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법안으로 돌아가기
법제사법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8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12월 06일)

2024-12-06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내란 관련 법안 표결 진행…정청래 위원장 "12월 3일 계엄 사태는 국헌문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제418회 제19차 회의를 열고 의안을 심사했다. 위원장 정청래는 회의 서두에서 지난 3일 국회 진입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21세기 대한민국 수도 서울 국회에 계엄군이 쳐들어왔다"며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대고 민주주의 심장에 총을 겨누었다"고 지적했다. 회의 중 표결 안건에 대해 거수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위원 1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건태 위원은 계엄 사태와 관련 "국회 진입으로 계엄 해제권 발동을 막으려 했고, 선관위와 법원에도 군을 진입시켜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며 "명백한 국헌문란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보호소년 처우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4건의 의안이 25일 위원회에 회부됐다.

발언 (1492)

정청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사위 고유법안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은 참혹했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 복판 민의의 전당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민국 계엄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계엄군 은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장에 총을 겨누었습 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며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를 파멸로 몰고 갈 위험천만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고 야투경을 쓴 중무장한 계엄군들이 국회의 사당 본청의 유리창을 깨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및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하는 등 국회 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은 좌절됐지만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은 시민들이 지켜 냈습니 다. 국회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이 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 결로 비상계엄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심각한 실정법 위반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계엄군 사령관의 포고령 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것은 헌법 제77조 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 제418회-법제사법제19차(2024년12월6일) 중앙선관위, 김어준 방송국을 장악해 22대 총선을 선거 부정으로 몰아 국회의원들을 모두 체포해 국회 자체를 부정하고 박살 내려 했습니다. 친위쿠데타로 윤석열 정권의 집권 강 화, 집권 연장을 꾀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폭거는 대한민국헌법 제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 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 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4항 ‘계엄 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을 명백히 위반했 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또한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 니므로 비상계엄의 전제조건부터 헌법 위반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한 국가비상사태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또한 형법 내란죄 제91조를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형법 내란 죄 91조에서 국헌문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 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폭거는 헌법과 내란죄를 위반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 울 수 없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국헌문란 내란죄는 사형 내지 무기까지 그 죗값이 무겁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은 피로써 쌓아 올린 자랑 스러운 민주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입니다. 이 자부심을 그 어떤 무도한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다면 국민이 이를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12·12 군 사 쿠데타와 5·18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교훈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순천자(順 天者)는 흥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합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윤석열 정권은 새겨듣기 바랍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05분)

정청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사위 고유법안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은 참혹했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 복판 민의의 전당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민국 계엄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계엄군 은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장에 총을 겨누었습 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며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를 파멸로 몰고 갈 위험천만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고 야투경을 쓴 중무장한 계엄군들이 국회의 사당 본청의 유리창을 깨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및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하는 등 국회 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은 좌절됐지만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은 시민들이 지켜 냈습니 다. 국회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이 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 결로 비상계엄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심각한 실정법 위반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계엄군 사령관의 포고령 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것은 헌법 제77조 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 제418회-법제사법제19차(2024년12월6일) 중앙선관위, 김어준 방송국을 장악해 22대 총선을 선거 부정으로 몰아 국회의원들을 모두 체포해 국회 자체를 부정하고 박살 내려 했습니다. 친위쿠데타로 윤석열 정권의 집권 강 화, 집권 연장을 꾀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폭거는 대한민국헌법 제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 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 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4항 ‘계엄 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을 명백히 위반했 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또한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 니므로 비상계엄의 전제조건부터 헌법 위반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한 국가비상사태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또한 형법 내란죄 제91조를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형법 내란 죄 91조에서 국헌문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 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폭거는 헌법과 내란죄를 위반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 울 수 없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국헌문란 내란죄는 사형 내지 무기까지 그 죗값이 무겁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은 피로써 쌓아 올린 자랑 스러운 민주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입니다. 이 자부심을 그 어떤 무도한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다면 국민이 이를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12·12 군 사 쿠데타와 5·18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교훈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순천자(順 天者)는 흥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합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윤석열 정권은 새겨듣기 바랍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05분)

정청래위원장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18항은 국회법 59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청래위원장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18항은 국회법 59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유상범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청래위원장

이의가 있습니까?

정청래위원장

이의가 있습니까?

유상범 위원

예, 표결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예, 표결하시지요.

관련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