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해양수산부, 올해 '민생 온기' 정책으로 어업인 지원 강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2025년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해양수산부는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을 정책 비전으로 수립하고 국민과 어업인의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 육성 등 5대 주요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선 사고에 대해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사고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보완해 어선 사고를 저감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도 급변하는 해양 환경과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13,000여 명의 인력으로 각종 해양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농어민기본소득 관련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발언 (253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5년2월19일) 5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심사 및 해양수 산부 등 7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식은 어제와 동일하게 법률안과 업무현황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하여 법률 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기관의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전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병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이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송명달 차관은 오전에 장관을 대리해서 민생경제점검회의 참석차 이석하는 것으로 간사 간에 양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5년2월19일) 5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심사 및 해양수 산부 등 7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식은 어제와 동일하게 법률안과 업무현황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하여 법률 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기관의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전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병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이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송명달 차관은 오전에 장관을 대리해서 민생경제점검회의 참석차 이석하는 것으로 간사 간에 양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7분)
먼저 법률안 심사와 업무현황보고 전에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계획 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어민기본소득 관련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 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9) 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1) 4.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637) 5. 선박재활용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4) 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1)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0)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5)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1) 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6) 1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9) 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3) 13.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2) 1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3) 15.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6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5년2월19일) (의안번호 2206415) 16.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416) 17.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5) 18.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6) 1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7) 2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1) 2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0) 2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9) 23.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5) 24.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6) 2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99) 2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9) 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5) 28.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8) 29.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0) 3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2) 3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0) 3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4) 3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9) 3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1) 3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3) 3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7) 37.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7) 3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90) 3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2) 4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3) 41.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5년2월19일) 7 4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8) 43.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8) 44. 업무현황보고 가. 해양수산부 나. 해양경찰청 다. 부산항만공사 라. 인천항만공사 마. 여수광양항만공사 바. 울산항만공사 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0시08분)
먼저 법률안 심사와 업무현황보고 전에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계획 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어민기본소득 관련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 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9) 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1) 4.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637) 5. 선박재활용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4) 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81)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0)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5)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1) 1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6) 1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9) 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3) 13.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2) 1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3) 15.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6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5년2월19일) (의안번호 2206415) 16.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416) 17.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5) 18.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6) 1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7) 2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1) 2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0) 2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9) 23.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5) 24.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6) 2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599) 2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9) 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5) 28.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8) 29.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0) 3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2) 3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0) 3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4) 3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9) 3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1) 3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3) 3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7) 37.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7) 3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90) 3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2) 4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3) 41.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5년2월19일) 7 4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28) 43.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8) 44. 업무현황보고 가. 해양수산부 나. 해양경찰청 다. 부산항만공사 라. 인천항만공사 마. 여수광양항만공사 바. 울산항만공사 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3항까지 42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 44항 소관기관의 업무현황보고 등 총 4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 제38항, 제42항, 이상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3항까지 42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 44항 소관기관의 업무현황보고 등 총 4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 제38항, 제42항, 이상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영업자가 업종 전환, 경영난 등으로 단기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 의무를 면제함으 로써 탄력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조난사고 통계의 작성 근 거를 마련하고 현행 수상구조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영업자가 업종 전환, 경영난 등으로 단기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 의무를 면제함으 로써 탄력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상조난사고 통계의 작성 근 거를 마련하고 현행 수상구조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선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3항까지, 42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 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선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3항까지, 42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 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