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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2월 26일)

2025-02-26

요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불법 어구 철거 절차 간소화, 해양심층수 유통업 관리 강화, 갯벌 세계유산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여러 법안을 심사했다. 조승환 의원 발의안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와 시설물 철거 시 계고나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한다.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어구, 사용량을 위반한 어구, 실명제를 위반한 어구 등이 대상이 되며, 불법 어구의 신속한 철거를 통해 해양 환경 관리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정부 제출 해양심층수법 개정안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와 신고절차를 신설해 현행법의 관리 공백을 메운다. 이는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해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는 업종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심층수 관련 법률 일원화를 추진한다. 서삼석 의원 발의안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 갯벌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정의와 관리 규정을 신설한다.

발언 (480)

조경태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2월26일) 3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 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송명달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2월26일) 3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 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송명달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존경하는 조경태 해양수산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들을 모시고 법안심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법안소위 안건 중 정부가 제출한 해양심층수법, 해운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간 부과 실적이 없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되어 온 부담금 제도를 정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주철현 의원님 등 소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해양수산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수중레저법, 수산업법 등 다수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 고 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 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존경하는 조경태 해양수산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들을 모시고 법안심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법안소위 안건 중 정부가 제출한 해양심층수법, 해운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간 부과 실적이 없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되어 온 부담금 제도를 정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주철현 의원님 등 소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해양수산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수중레저법, 수산업법 등 다수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 고 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 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소위원장

그러면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24건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오전 중에 이 안건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우 리 위원님들께서 핵심 위주로 짤막짤막하게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 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7) 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0) (10시07분)

조경태소위원장

그러면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24건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오전 중에 이 안건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우 리 위원님들께서 핵심 위주로 짤막짤막하게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 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7) 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0) (10시07분)

조경태소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소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선영입니다. 심사 자료 1권 3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의원안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시·도지사가 현행법에 따라 해수부장관이 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강화하여 정함에 있어서 해수부장관이 금지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서 해당 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컨대 대문어의 경우에 시행령에 지금 금지체중은 정 해져 있으나 금어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시·도지사가 고시로 대문어에 대해서 금어기도 정할 수 있는지 지금 지자체에서 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해소 하려는 내용입니다. 금지규정 위반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명확히 하는 개정안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2월26일) 이어서 자료 4페이지 내용은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8페이지 정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내용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어업 면허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현재 부과 대상은 8페이지 하단의 내용에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어업인 등의 경영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측면에서 필 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조성금이 어업인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준설 등 수산자원 훼손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분들에게도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자 부담 원칙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고 현행법상의 TAC 배분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성금 납부를 선택하면 다음 연도 배분량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제도가 일부 어업인 들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폐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 았고 이러한 의견에 따라 9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금 중에서 어업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항목은 폐지를 하되 수산자원에 영향이 큰 항목, 공유수면 매립, 골재 채취 등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표 내용을 보시면 현행 10개 항목 중에서 6호부터 10호까지는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일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도과했 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조성금의 일부를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부칙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 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선영입니다. 심사 자료 1권 3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의원안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시·도지사가 현행법에 따라 해수부장관이 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을 강화하여 정함에 있어서 해수부장관이 금지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서 해당 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컨대 대문어의 경우에 시행령에 지금 금지체중은 정 해져 있으나 금어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시·도지사가 고시로 대문어에 대해서 금어기도 정할 수 있는지 지금 지자체에서 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해소 하려는 내용입니다. 금지규정 위반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명확히 하는 개정안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제422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2월26일) 이어서 자료 4페이지 내용은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8페이지 정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내용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어업 면허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현재 부과 대상은 8페이지 하단의 내용에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어업인 등의 경영 부담은 가중되는 상황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측면에서 필 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조성금이 어업인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준설 등 수산자원 훼손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분들에게도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자 부담 원칙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고 현행법상의 TAC 배분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성금 납부를 선택하면 다음 연도 배분량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제도가 일부 어업인 들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폐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 았고 이러한 의견에 따라 9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금 중에서 어업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항목은 폐지를 하되 수산자원에 영향이 큰 항목, 공유수면 매립, 골재 채취 등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표 내용을 보시면 현행 10개 항목 중에서 6호부터 10호까지는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수정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일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도과했 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조성금의 일부를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부칙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 았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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