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법안으로 돌아가기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2025-09-03

요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대상은 송재봉 의원안을 포함해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었다. 주요 심사 안건으로는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초중등학교에 대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교육지원 관련 협의체 설치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박충권 의원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날부터 1주간을 북한인권 교육주간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와 교육,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회의 중에는 남북 교통로 개설과 관련한 2000년 국방장관회담 합의 이행 문제도 논의됐다. 김기웅 위원은 경의선과 동해선 통행 협의 과정에서 북한이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교적 입장을 전달했다.

발언 (420)

김건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 소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1항·제17항·제18항·제21항 및 제37항·제38항,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같이 심사하 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외교부, 통일부의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3) 2.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9) 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7) 4.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9) 제429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5년9월3일) 5 5.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7) (10시02분)

김건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 소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1항·제17항·제18항·제21항 및 제37항·제38항,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같이 심사하 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외교부, 통일부의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3) 2.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9) 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7) 4.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9) 제429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5년9월3일) 5 5.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07) (10시02분)

김건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부터 제5항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김진아 외교부제2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부터 제5항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김진아 외교부제2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의 해외파견 을 할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국제연합 평화 유지군은 현행법에 따라 다국적군 등 그 밖의 부대 단위 해외파견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얻어 파견하는데 개인 단위 해외파견의 경우에는 국방부 훈령에 따라 개인파병심 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있는 데 대하여 개인 단위 해외파견이 국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자료 5쪽을 보시면 정의 조항에서 다국적군 활동을 명시적으로 제외한 단 서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현행법에 다국적군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나 이를 삭 제하더라도 다국적군이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 하다면 추가적인 수정이 따라야 하고 다국적군을 포함시키려는 취지가 아니라면 단서 삭 제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다국적군 등 평화유지군 외의 파병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안이 현재 국방위에 계류 중입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파견부대 정의에 개인 단위 파견을 포함시키면서 교전 중인 경우 에는 개인 단위 파견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범위에 파견지가 전 시 상황인 경우는 평화유지활동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어 그 취지를 살리기 위 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에 다국적군을 포함하는 조치 쪽으로 법체계의 조정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단위의 파견은 1인 단위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 또는 그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현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의 해외파견 을 할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국제연합 평화 유지군은 현행법에 따라 다국적군 등 그 밖의 부대 단위 해외파견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얻어 파견하는데 개인 단위 해외파견의 경우에는 국방부 훈령에 따라 개인파병심 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있는 데 대하여 개인 단위 해외파견이 국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자료 5쪽을 보시면 정의 조항에서 다국적군 활동을 명시적으로 제외한 단 서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현행법에 다국적군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나 이를 삭 제하더라도 다국적군이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 하다면 추가적인 수정이 따라야 하고 다국적군을 포함시키려는 취지가 아니라면 단서 삭 제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다국적군 등 평화유지군 외의 파병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안이 현재 국방위에 계류 중입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파견부대 정의에 개인 단위 파견을 포함시키면서 교전 중인 경우 에는 개인 단위 파견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범위에 파견지가 전 시 상황인 경우는 평화유지활동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어 그 취지를 살리기 위 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에 다국적군을 포함하는 조치 쪽으로 법체계의 조정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단위의 파견은 1인 단위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 또는 그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소위원장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소위원장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외교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현행법을 일부 개정하여 유엔평화유지군이 아닌 다국적군과 개인 파견도 현행법 에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그 명칭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유엔 평화유지활동이라는 특정 형태의 파견 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활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파 견을 현행법 개정을 통해서 규율하는 것은 본 법의 제정 목적과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교전이 끝난 지역의 치안과 안정을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 6 제429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5년9월3일) 의를 근거로 파견하는 것으로 보는 만큼 개정안에 포함된 교전 중인 국가로의 개인 단위 파견은 현행법이 소관할 사항을 벗어납니다. 또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개인 파견은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유엔 측이 선 발하는 인원으로 그 목표와 목적에서 부대 단위 파견과는 상이합니다. 아울러 개인 파견은 부대 단위 파견과 달리 유엔 측이 수시로 요청하며 약 2개월이라 는 짧은 기간 이내에 선발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부대 단위의 파견의 국회 동의 절차를 개인 파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아닌 다국적군과 국방 교류협력활동을 위한 국군 파 견은 국방부의 소관사항으로 지금까지 국방위원회를 통해서 별도로 파견동의안을 처리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법이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한 특정 목적을 위해 제정되었음 을 고려할 때에 현행법의 소폭 개정을 통해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 파견을 규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외교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현행법을 일부 개정하여 유엔평화유지군이 아닌 다국적군과 개인 파견도 현행법 에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그 명칭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유엔 평화유지활동이라는 특정 형태의 파견 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평화유지활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파 견을 현행법 개정을 통해서 규율하는 것은 본 법의 제정 목적과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교전이 끝난 지역의 치안과 안정을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 6 제429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5년9월3일) 의를 근거로 파견하는 것으로 보는 만큼 개정안에 포함된 교전 중인 국가로의 개인 단위 파견은 현행법이 소관할 사항을 벗어납니다. 또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개인 파견은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유엔 측이 선 발하는 인원으로 그 목표와 목적에서 부대 단위 파견과는 상이합니다. 아울러 개인 파견은 부대 단위 파견과 달리 유엔 측이 수시로 요청하며 약 2개월이라 는 짧은 기간 이내에 선발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부대 단위의 파견의 국회 동의 절차를 개인 파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아닌 다국적군과 국방 교류협력활동을 위한 국군 파 견은 국방부의 소관사항으로 지금까지 국방위원회를 통해서 별도로 파견동의안을 처리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법이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한 특정 목적을 위해 제정되었음 을 고려할 때에 현행법의 소폭 개정을 통해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 파견을 규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