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26일 병역법 개정안과 방위사업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대식, 임종득, 황희 의원 등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함께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예비군법 개정안,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 총 10건의 방위사업 관련 법안들이 상정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성일종 위원장이 발의한 국방반도체 육성 지원법이 있다. 이 법안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반도체 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및 취소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비군법 개정안은 예비군이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이의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안건이다. 유용원 의원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도 심사 대상이 됐다. 이 안건은 외국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지역 토지취득을 제한하고,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 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 측 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2)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1)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7)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3)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6)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5)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7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1)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3)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0)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4) 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9)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0)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3) 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8)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8) 1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7) 1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6) 1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0) 2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5) 2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4) 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6)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1)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0) 2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7) 2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1) 2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3) 2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2) 2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8) 30.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7) 3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5) 3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8) 3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3) 3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1) 35.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5) 36.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5) 37.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4) 38.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9) 39.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2) 40.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7) 41.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8) 42.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1) 4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3) 8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4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1881) 4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5) 46.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7) 47.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0) 48.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3) 49.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370) 5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5) 5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9) 5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8) 5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0) 5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3) 5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9) 5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9) 5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2) 5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0) 5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4) 6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5) 6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4) 62.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0) 63.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8) 6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0) 6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1) 6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1) 6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4) 6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1) 6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7) 7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4) 7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9 2206884) 7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7) 7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7) 7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2) 7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0) 7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4) 7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2) (10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 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 측 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2)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1)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7)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3)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6)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5)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7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1)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3)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0)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4) 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9)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0)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3) 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8)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8) 1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7) 1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6) 1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0) 2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5) 2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4) 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6)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1)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0) 2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7) 2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1) 2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3) 2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2) 2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8) 30.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7) 3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5) 3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8) 3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3) 3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1) 35.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5) 36.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5) 37.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4) 38.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9) 39.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2) 40.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7) 41.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8) 42.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1) 4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3) 8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4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1881) 4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5) 46.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7) 47.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0) 48.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3) 49.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370) 5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5) 5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9) 5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8) 5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0) 5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3) 5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9) 5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9) 5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2) 5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0) 5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4) 6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5) 6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4) 62.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0) 63.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8) 6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0) 6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1) 6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1) 6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4) 6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1) 6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7) 7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4) 7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9 2206884) 7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7) 7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7) 7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2) 7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0) 7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4) 7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2)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7항까지 7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토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7항까지 7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토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1권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권은 목차를 보시면 병역법 16건, 예비군법 3건, 대체역법 1건에 대한 심사자료입니 다.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차례대로 심사하되 일부 법률안들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대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표 세 번째 란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4월 소위 심사 결과 병역진로설계 사업은 병무청이 아닌 국방부가 주관 부처로 수행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추후 계속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 로 하신 바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병역의무 이행 후 사회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게 10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 처리를 위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측 검토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병역진로설계 사업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보았습니 다. 정부 의견입니다. 국방부 및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수행 주체를 ‘병무청장’에서 ‘병무청장 및 지 방병무청장’으로 확대하는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심사 경과입니다. 지난 4월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병무청이 아닌 국방부가 주관 부처로 수행함이 적절하다 는 의견이 개진되어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소위 논의 결과와 부처 의견 등을 참고하여 병무청의 역할을 병역의무 이 행의 준비 등 지원에 한정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정사유를 보시면 먼저 병역진로설계 사업 실행 주체에 지방병무청장을 추가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병역의무 이행 후 사회진출 지원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구 수정사항인데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문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반 대의견을 고려해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로 수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1권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권은 목차를 보시면 병역법 16건, 예비군법 3건, 대체역법 1건에 대한 심사자료입니 다.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차례대로 심사하되 일부 법률안들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대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표 세 번째 란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4월 소위 심사 결과 병역진로설계 사업은 병무청이 아닌 국방부가 주관 부처로 수행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추후 계속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 로 하신 바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병역의무 이행 후 사회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게 10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 처리를 위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측 검토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병역진로설계 사업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보았습니 다. 정부 의견입니다. 국방부 및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수행 주체를 ‘병무청장’에서 ‘병무청장 및 지 방병무청장’으로 확대하는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심사 경과입니다. 지난 4월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병무청이 아닌 국방부가 주관 부처로 수행함이 적절하다 는 의견이 개진되어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소위 논의 결과와 부처 의견 등을 참고하여 병무청의 역할을 병역의무 이 행의 준비 등 지원에 한정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정사유를 보시면 먼저 병역진로설계 사업 실행 주체에 지방병무청장을 추가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병역의무 이행 후 사회진출 지원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구 수정사항인데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문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반 대의견을 고려해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로 수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님.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제가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지금 일부 바꿔서 올 라온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제가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지금 일부 바꿔서 올 라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꾼 내용이 뭡니까?
바꾼 내용이 뭡니까?
병역이행 후 사회 진출을 삭제했습니다.
병역이행 후 사회 진출을 삭제했습니다.
그건 국방부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던 거지요?
그건 국방부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합니다.
저희도 동의합니다.
지금 정부 의견에 보면 국방부, 병무청의 의견에서 병무청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지방병무청장까지 확대하는 걸로 얘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1
지금 정부 의견에 보면 국방부, 병무청의 의견에서 병무청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지방병무청장까지 확대하는 걸로 얘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1
이 업무 자체가, 센터가 11개가 있는데 이 센터가 전부 지방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를 지방청에서 하기 때문에 문구에 지방병무청장을 포 함시켰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센터가 11개가 있는데 이 센터가 전부 지방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를 지방청에서 하기 때문에 문구에 지방병무청장을 포 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병역의무를 져야 될 사람들이 지방병무청에서 하는, 그쪽에 방 문하거나 또 설계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병무청장을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병역의무를 져야 될 사람들이 지방병무청에서 하는, 그쪽에 방 문하거나 또 설계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병무청장을 포함시킨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하여간 제가 문제를 삼고 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부분은 전역 이 후의 병사들에 대한 진로설계를 지금 병무청에서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던 거고 이 부분을 국방부에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하여간 제가 문제를 삼고 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부분은 전역 이 후의 병사들에 대한 진로설계를 지금 병무청에서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던 거고 이 부분을 국방부에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2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령정년에 도달한 군인 등도 희망하는 경우에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도 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 11월 소위 심사 시에 함께 회부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동 개 정안은 계속 계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신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둘째 줄입니다. 현행은 예비역·보충역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 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개정안은 연령정년에 도달한 군인 등도 희망하는 경우에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측에 검토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심사경과에서, 지난 소위에서 논의한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함께 발의된 군인 사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병역법은 개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법 개정 후에 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 개정 필요 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방부 및 병무청에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훈련 등 각종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병역의무 종료를 규정한 현행 병역법에 예외를 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 니다. 7페이지 수정의견입니다. 수정의견은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조문 정리를 하였고요. 부칙에서 이미 개정된 군인사법이 2025년 7월부터 시행 중임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공 포한 날부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2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령정년에 도달한 군인 등도 희망하는 경우에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도 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 11월 소위 심사 시에 함께 회부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동 개 정안은 계속 계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신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둘째 줄입니다. 현행은 예비역·보충역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 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개정안은 연령정년에 도달한 군인 등도 희망하는 경우에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측에 검토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심사경과에서, 지난 소위에서 논의한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함께 발의된 군인 사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병역법은 개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법 개정 후에 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 개정 필요 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방부 및 병무청에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훈련 등 각종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병역의무 종료를 규정한 현행 병역법에 예외를 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 니다. 7페이지 수정의견입니다. 수정의견은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조문 정리를 하였고요. 부칙에서 이미 개정된 군인사법이 2025년 7월부터 시행 중임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공 포한 날부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할까요? 12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제가 이야기를 좀 할까요? 12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법안은 사실 군인사법하고 병역법 동시에 개정하는 걸로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 논의를 하면서 군인사법만 하면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병역법을 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쭉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병역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수정안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법안은 사실 군인사법하고 병역법 동시에 개정하는 걸로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 논의를 하면서 군인사법만 하면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병역법을 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쭉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병역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수정안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지금 퇴역한 사람이 연장을 해서 다시 예비역에 편입을 하겠다고 했을 때 편입할 때의 절차를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절차로 할 것인가? 그냥 지원만 하면 다 받아 주느냐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서 한번 검토를 하느냐, 그다음에 예비역 이 됐을 때는 언제까지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병무청에서 고려한 게 있습 니까?
지금 퇴역한 사람이 연장을 해서 다시 예비역에 편입을 하겠다고 했을 때 편입할 때의 절차를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절차로 할 것인가? 그냥 지원만 하면 다 받아 주느냐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서 한번 검토를 하느냐, 그다음에 예비역 이 됐을 때는 언제까지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병무청에서 고려한 게 있습 니까?
병무청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국방부에서 지금 말씀 하신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람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지정이 되 면 동원이나 동원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무청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국방부에서 지금 말씀 하신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람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지정이 되 면 동원이나 동원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병사부터 장군까지 다양한 계급들이 있잖아 요, 많은 계급이. 그런데 통상 저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전역할 때 퇴역이냐 예비역이냐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퇴역을 했어. 퇴역해서 나왔어. 나와 가지고 한 일이 년 있다가 다시 예비역을 가 고 싶다 해서 신청을 했어. 그러면 다 받아 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느 냐, 그다음에 언제까지 하느냐. 여기 계급정년이 본래 있었는데 계급정년이 무시되고 한다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신 게 있을 거 아니야.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병사부터 장군까지 다양한 계급들이 있잖아 요, 많은 계급이. 그런데 통상 저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전역할 때 퇴역이냐 예비역이냐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퇴역을 했어. 퇴역해서 나왔어. 나와 가지고 한 일이 년 있다가 다시 예비역을 가 고 싶다 해서 신청을 했어. 그러면 다 받아 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느 냐, 그다음에 언제까지 하느냐. 여기 계급정년이 본래 있었는데 계급정년이 무시되고 한다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신 게 있을 거 아니야.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 김신숙입니다. 위원님, 이 법이 작년 11월에 통과가 돼서 금년 6월부터 발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병무청과 육군이 다 협의를 했고 제가 지금 그 상세한 것은 안 갖고 왔는 데 절차를 다 마련을 했습니다. 상세히 마련을 해서 신청을 했을 때 바로 받아 주는 게 아니고 범죄경력, 신체 상태 다 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재 한 두어 달 정도 신청한 결과 지금 한 75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요. 계급별로 다양하고 문제는 이 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령정년을 넘은 사람들이 55명에 달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상비예비군 혹은 전문예비군으 로 지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퇴역했 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다시 들어왔는데, 지금 병무청하고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제 기된 게 절차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다시 그 의무를 부과를, 전시 동원소집 의무를 부과 할 수 있느냐가 약간 모호하다는 점이 다시 제기가 돼서, 그러니까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닌데 모호하다는 점이 제기가 돼서 작년에 임종득 의원님 그때 했을 때처럼 병역법까 지 같이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3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 김신숙입니다. 위원님, 이 법이 작년 11월에 통과가 돼서 금년 6월부터 발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병무청과 육군이 다 협의를 했고 제가 지금 그 상세한 것은 안 갖고 왔는 데 절차를 다 마련을 했습니다. 상세히 마련을 해서 신청을 했을 때 바로 받아 주는 게 아니고 범죄경력, 신체 상태 다 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재 한 두어 달 정도 신청한 결과 지금 한 75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요. 계급별로 다양하고 문제는 이 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령정년을 넘은 사람들이 55명에 달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상비예비군 혹은 전문예비군으 로 지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퇴역했 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다시 들어왔는데, 지금 병무청하고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제 기된 게 절차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다시 그 의무를 부과를, 전시 동원소집 의무를 부과 할 수 있느냐가 약간 모호하다는 점이 다시 제기가 돼서, 그러니까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닌데 모호하다는 점이 제기가 돼서 작년에 임종득 의원님 그때 했을 때처럼 병역법까 지 같이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3
그러니까 이해한다니까요. 해 줄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해. 그러면 마지 막 끝나는, 예비역으로 끝나는 때는 어떤 식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니까요. 해 줄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해. 그러면 마지 막 끝나는, 예비역으로 끝나는 때는 어떤 식으로 끝나요?
그래서 연령정년 이내의 사람이 다시 본인이 지원을 했을 때는 연령정년까지 가는 것이고요. 연령정년 넘고 본인이 다시 지원하신 분은 일단 기본 2년으로 했습니다. 기본 2년으로 하고 최대 60세까지. 왜냐하면 그게 공무원의 최대 정년이기 때문에 기본은 2년으로 하고 반복하되 일단은 60세까지로 한정해 놨습니다. 왜 냐하면 이게 한 이틀 했다가 안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하면 군에서도 운용 안정성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2년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연령정년 이내의 사람이 다시 본인이 지원을 했을 때는 연령정년까지 가는 것이고요. 연령정년 넘고 본인이 다시 지원하신 분은 일단 기본 2년으로 했습니다. 기본 2년으로 하고 최대 60세까지. 왜냐하면 그게 공무원의 최대 정년이기 때문에 기본은 2년으로 하고 반복하되 일단은 60세까지로 한정해 놨습니다. 왜 냐하면 이게 한 이틀 했다가 안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하면 군에서도 운용 안정성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2년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65세까지 하지 왜 60세까지 했어요?
65세까지 하지 왜 60세까지 했어요?
지금 공무원 정년이 60세라서 일단은 60세에 맞췄습니 다.
지금 공무원 정년이 60세라서 일단은 60세에 맞췄습니 다.
아니, 군인이라고 해서 꼭 공무원하고 맞추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군인이라고 해서 꼭 공무원하고 맞추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현재 군인도 정년이 60세 넘으시는 분들은 대장 내지 장군님들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60세로 해 놨습니다.
현재 군인도 정년이 60세 넘으시는 분들은 대장 내지 장군님들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60세로 해 놨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페이지 3항입니다. 황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초급간부에게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4 년 11월 소위 심사를 하셨고요. 당시 소위 심사 시에 제도 하나만을 볼 것이 아니라 단 기복무장려금, 내일준비적금 등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 고 사안별로 따로따로 법개정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추후 검토의견은 생략하고, 어제 법안소위 심사 시에 군인사법을 개 정하셔서 초급간부에 대해서 단기복무장려금 등과 적금식 금융상품 재정 지원에 관한 사 항을 군인사법에 담는 내용을 의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냥 계류하셔도 되는 내용으로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3항입니다. 황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초급간부에게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4 년 11월 소위 심사를 하셨고요. 당시 소위 심사 시에 제도 하나만을 볼 것이 아니라 단 기복무장려금, 내일준비적금 등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 고 사안별로 따로따로 법개정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추후 검토의견은 생략하고, 어제 법안소위 심사 시에 군인사법을 개 정하셔서 초급간부에 대해서 단기복무장려금 등과 적금식 금융상품 재정 지원에 관한 사 항을 군인사법에 담는 내용을 의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냥 계류하셔도 되는 내용으로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도……
정부 측 의견도……
예,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도 따로 이것을 만들어서 특정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 지 않습니까? 군인사법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따로 이것을 만들어서 특정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 지 않습니까? 군인사법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강대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 항은 처음으로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2조의6을 신설하여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는 병역 14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이행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정부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및 병무청은 별도 기념일 제정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 는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이 사안과 겹칠 수 있는 제대군인 주간의 주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에서는 추가적인 기념일 지정은 신중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강대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 항은 처음으로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2조의6을 신설하여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는 병역 14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이행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정부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및 병무청은 별도 기념일 제정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 는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이 사안과 겹칠 수 있는 제대군인 주간의 주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에서는 추가적인 기념일 지정은 신중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이 정부안 보고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서 수 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정부안 보고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서 수 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님.
법을 그냥 봤을 때는 병역을 이행하신 분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예우 차원에서도 날짜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발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산업기능요원, 그다음에 보충역에 들어간 사람이 전부 다 이행자입니까, 아닙니 까?
법을 그냥 봤을 때는 병역을 이행하신 분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예우 차원에서도 날짜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발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산업기능요원, 그다음에 보충역에 들어간 사람이 전부 다 이행자입니까, 아닙니 까?
이행자입니다.
이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다야, 전원이 다라고. 과거에 방위병을 했든 보충역이 됐든 산업기능요원이 됐든 현역을 근무했든 모든 사람이 다라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해 서 이것은 무슨 얘기하고 똑같으냐 하면 ‘국민의 날을 정합시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 요. 그런데 이건 의미가 없다 이거야. ‘국민의 날을 정합시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병역을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해 줘야 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는데, 병역명문가나 이것은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다라니까. 징 병 대상자가 군에 갈 경우에, 지금 하다못해 보충역이 되든 산업기능요원이든 사회복무 요원이 되든 다 가거든. 사회복무요원도 병역 이행자지요?
그러니까 전원이 다야, 전원이 다라고. 과거에 방위병을 했든 보충역이 됐든 산업기능요원이 됐든 현역을 근무했든 모든 사람이 다라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해 서 이것은 무슨 얘기하고 똑같으냐 하면 ‘국민의 날을 정합시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 요. 그런데 이건 의미가 없다 이거야. ‘국민의 날을 정합시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병역을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해 줘야 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는데, 병역명문가나 이것은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다라니까. 징 병 대상자가 군에 갈 경우에, 지금 하다못해 보충역이 되든 산업기능요원이든 사회복무 요원이 되든 다 가거든. 사회복무요원도 병역 이행자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빠져요, 빠지는 사람이? 그러면 군에 못 간 장애인 같은 경 우가 빠질 수 있지요. 그다음에 다른 사유에 의해서 군에 못 간 사람들, 보충역도 안 된 사람도 해당될 수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자체가 한다고 그러면, 특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서 한다 그러면 예산군에 있는 남자는 다 나와야 돼. 그러니 의미가 없다 이거야.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되 지만 날짜를, 날을 정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건 맞지 않다. 따로 사회복무요원의 날 하든 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러면 그때 소수의 인원만 빠진단 말이에요, 소수의 인원만. 병역의 의무를 가진 남자 중에서 소수의 인원만 빠진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돼요. 여성이 군에 갔다 이거 야. 그래서 여성 군인의 날 이러면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 지역에서 소수의 인원이,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이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날짜를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전원이 다 해당된다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다니까.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5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야당 간사님이 발의한 거지만 제가 봐서는 이것은 안 맞는 거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날짜를 만들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누가 빠져요, 빠지는 사람이? 그러면 군에 못 간 장애인 같은 경 우가 빠질 수 있지요. 그다음에 다른 사유에 의해서 군에 못 간 사람들, 보충역도 안 된 사람도 해당될 수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자체가 한다고 그러면, 특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서 한다 그러면 예산군에 있는 남자는 다 나와야 돼. 그러니 의미가 없다 이거야.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되 지만 날짜를, 날을 정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건 맞지 않다. 따로 사회복무요원의 날 하든 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러면 그때 소수의 인원만 빠진단 말이에요, 소수의 인원만. 병역의 의무를 가진 남자 중에서 소수의 인원만 빠진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돼요. 여성이 군에 갔다 이거 야. 그래서 여성 군인의 날 이러면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 지역에서 소수의 인원이,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이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날짜를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전원이 다 해당된다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다니까.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5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야당 간사님이 발의한 거지만 제가 봐서는 이것은 안 맞는 거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날짜를 만들지 않는 게 좋겠어요.
임종득 위원님 또 찬성발언 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임종득 위원님 또 찬성발언 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한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공 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대상이 같은데 보훈부에서 미리 병역이행자의 날을 하 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명칭이 뭐가 됐든 간에 우리 국방부에서 이것을 당연히 기념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방부가 챙겨야 될 제대군인들에 대한,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등한시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하자 그 러니까 보훈부에서는 ‘우리 이것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방부에서도 ‘이것 우리 일 맞는 것 같네’ 하면서 지금 찬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대상을 놓고 2개 부처에서, 사실 보훈부에서도 이것 제대로 안 합니다. 병역이행자의 날 자체가 지금 의미 있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또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맞는 거냐, 그러면 이런 난센스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 가 문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업무분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한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공 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대상이 같은데 보훈부에서 미리 병역이행자의 날을 하 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명칭이 뭐가 됐든 간에 우리 국방부에서 이것을 당연히 기념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방부가 챙겨야 될 제대군인들에 대한,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등한시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하자 그 러니까 보훈부에서는 ‘우리 이것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방부에서도 ‘이것 우리 일 맞는 것 같네’ 하면서 지금 찬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대상을 놓고 2개 부처에서, 사실 보훈부에서도 이것 제대로 안 합니다. 병역이행자의 날 자체가 지금 의미 있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또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맞는 거냐, 그러면 이런 난센스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 가 문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업무분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백선희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백선희 위원님.
정부, 일단은 국가 지정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지정일이지 부처의 지정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명확히 하고 싶고요. 부처 의견을 보니까 국가보훈부 에서 병역이행자와 제대군인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행안부 의 기존 기념일과 유사·중복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은 굉장히 중요 한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나와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정부, 일단은 국가 지정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지정일이지 부처의 지정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명확히 하고 싶고요. 부처 의견을 보니까 국가보훈부 에서 병역이행자와 제대군인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행안부 의 기존 기념일과 유사·중복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은 굉장히 중요 한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나와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보훈부 여기 안 나오지요.
보훈부 여기 안 나오지요.
보훈부에서는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보훈부에서는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병무청에서 국가보훈부하고 협조를 했는데 보훈부 입장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병무청에서 국가보훈부하고 협조를 했는데 보훈부 입장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백선희 위원님 됐습니까?
백선희 위원님 됐습니까?
추가적으로 이것을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것을 그냥 유지할 것인지는 여기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것이 대상이 동일하다, 대상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국가보훈부에서 하는 것 보다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국가 기념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관할 부처 이동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 기념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 가 기념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게 병역이행자라고 하는 표현이든 제대군인이라고 하는 표현이든 그 대상자분들을 여러 가지로 기념하는 그런 제대로 된 기념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국가 기념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보류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의견을 16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것을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것을 그냥 유지할 것인지는 여기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것이 대상이 동일하다, 대상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국가보훈부에서 하는 것 보다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국가 기념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관할 부처 이동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 기념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 가 기념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게 병역이행자라고 하는 표현이든 제대군인이라고 하는 표현이든 그 대상자분들을 여러 가지로 기념하는 그런 제대로 된 기념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국가 기념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보류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의견을 16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드립니다.
병무청 의견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무청 의견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병역이행자 날을 추진하는 것은 취지 측면에서 봤을 때 병 역이행자는 현역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병역이행을 한다는 측면에 봤을 때 국방부보다는 병무청에서 추진하는 게 적 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병역이행자 날을 추진하는 것은 취지 측면에서 봤을 때 병 역이행자는 현역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병역이행을 한다는 측면에 봤을 때 국방부보다는 병무청에서 추진하는 게 적 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무청에서?
병무청에서?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다만 현재 보훈부에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그다음에 임종 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에서 10월 달에 제대군인 주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따로 하기 때문에 중복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강하게 지금 반 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 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다만 현재 보훈부에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그다음에 임종 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에서 10월 달에 제대군인 주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따로 하기 때문에 중복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강하게 지금 반 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 게 판단이 됩니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병무청에서는 또 병무청에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지 금 사실 이 현상은 제가 어제도 논의를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국방부가 사이즈가 워낙 크 다 보니까 제대군인에 대한 관리, 배려 이것 자체를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훈처에서 그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제대군인에 관련되는 조직과 예산을 다 가져가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병무청에서도 제대한 병사들을 하겠다고 또 나오고 있고, 이것도 병역이행자의 날이라고 보훈처에서 가져간 거거든요. 이 부분들이 국방부에서는 좀 뼈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대군인에 관련되는 예우나 기념하는 부분은 당연히 국방부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 을 안 하니까 지금 다른 부처에서 그 부의 조직을 살리고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쪽 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들을 국방부가 주간이 돼 가지고 행안부하고 다 논의를 하면서 정확히 이게 어디에서 가는 게 맞는지 한번, 다른 부처들 생각해 보면 답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금방 나온다고요. 이런 측면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무청에서는 또 병무청에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지 금 사실 이 현상은 제가 어제도 논의를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국방부가 사이즈가 워낙 크 다 보니까 제대군인에 대한 관리, 배려 이것 자체를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훈처에서 그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제대군인에 관련되는 조직과 예산을 다 가져가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병무청에서도 제대한 병사들을 하겠다고 또 나오고 있고, 이것도 병역이행자의 날이라고 보훈처에서 가져간 거거든요. 이 부분들이 국방부에서는 좀 뼈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대군인에 관련되는 예우나 기념하는 부분은 당연히 국방부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 을 안 하니까 지금 다른 부처에서 그 부의 조직을 살리고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쪽 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들을 국방부가 주간이 돼 가지고 행안부하고 다 논의를 하면서 정확히 이게 어디에서 가는 게 맞는지 한번, 다른 부처들 생각해 보면 답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금방 나온다고요. 이런 측면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님.
지금 국가보훈부에서는 병역이행자와 제대군인이 동일하다고 판단을 한 다고 써져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역이행자의 날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추가로 포 함된다라고 하면 저는 사회복무요원이 추가로 포함돼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 다. 이게 훨씬 더 큰 범위라고 하지만 분명히 중복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이 숫자상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포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 합니다. 국방부, 병무청, 국가보훈부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비슷한 부처로 보이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가능하면 많은 범주를 포함하면서 제 대로 된 국가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 다.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7
지금 국가보훈부에서는 병역이행자와 제대군인이 동일하다고 판단을 한 다고 써져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역이행자의 날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추가로 포 함된다라고 하면 저는 사회복무요원이 추가로 포함돼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 다. 이게 훨씬 더 큰 범위라고 하지만 분명히 중복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이 숫자상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포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 합니다. 국방부, 병무청, 국가보훈부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비슷한 부처로 보이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가능하면 많은 범주를 포함하면서 제 대로 된 국가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 다.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7
그러면 질문 하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죄송합니다.
예, 임종득 위원님.
예, 임종득 위원님.
지금 병역이행자의 날을 하게 되면 병역을 이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 원해 가지고 여군으로 입대한 사람은 이행자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병역이행자의 날을 하게 되면 병역을 이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 원해 가지고 여군으로 입대한 사람은 이행자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에요?
자구를 그대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자구를 그대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빠지는 거지요?
당연히 빠지는 거지요?
예, 여군은……
예, 여군은……
제대군인 그러면 자원해 가지고 군에 입대했던 여군은 기념하지 않는가 요?
제대군인 그러면 자원해 가지고 군에 입대했던 여군은 기념하지 않는가 요?
병역을 이행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포함된다고 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포함된다고 봅니다.
병역의 의무가 아니잖아요, 자원해서 한 거니까. 병역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병역의무. 그런데 병역을 이행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해 서 한 건데. 그것은 대개 우리가 오히려 더 높게 평가해 주고 기념해야 될 것들이 의무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생활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더 높게 평가해 줘야 되는데 거 기를 빼고 한다는 것도 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병역의 의무가 아니잖아요, 자원해서 한 거니까. 병역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병역의무. 그런데 병역을 이행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해 서 한 건데. 그것은 대개 우리가 오히려 더 높게 평가해 주고 기념해야 될 것들이 의무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생활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더 높게 평가해 줘야 되는데 거 기를 빼고 한다는 것도 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추가 의견 없으시지요?
추가 의견 없으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자원하는 경우도 군인이 자원을 하는 순간 그게 국가와의 관계에서 의무복무기간이 산정이 되고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병역의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자원하는 경우도 군인이 자원을 하는 순간 그게 국가와의 관계에서 의무복무기간이 산정이 되고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병역의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무로 한다?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무로 한다?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항은 계속 심사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사일정 5항입니다. 강선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병역의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도 소위 심사에 처음 올라온 사항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현행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77조의7을 신설하여 각종 신체검사 대상자 및 입영 대상자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 즉 생체정보(얼굴, 지문 등)를 수집· 이용하는 것입니다. 필요 시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여 신원확 인 업무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개정안의 배경은 표에서 나타난 대리입영 사건이 되겠고요.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체정보의 수집·활용이 개인의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 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항공보안법과 출입국관리법에서 생체정보 수집 등에 관한 유사 입법례가 있습 18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계속 심사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사일정 5항입니다. 강선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병역의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도 소위 심사에 처음 올라온 사항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현행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77조의7을 신설하여 각종 신체검사 대상자 및 입영 대상자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 즉 생체정보(얼굴, 지문 등)를 수집· 이용하는 것입니다. 필요 시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여 신원확 인 업무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개정안의 배경은 표에서 나타난 대리입영 사건이 되겠고요.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체정보의 수집·활용이 개인의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 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항공보안법과 출입국관리법에서 생체정보 수집 등에 관한 유사 입법례가 있습 18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에 동의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십니까? 임종득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십니까? 임종득 위원님.
저도 전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부연해 가지고 조금 하고 싶은 게 이게 생체와 관련된 부분들을 병무청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전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부연해 가지고 조금 하고 싶은 게 이게 생체와 관련된 부분들을 병무청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이거 엄청나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요소도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 제가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병무청에 서 그 중요한 자료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담당하는 정보 보안 담당 팀 자체를 지금 없애려고 그래요. 행안부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것 다 개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그게 누출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요소도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 제가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병무청에 서 그 중요한 자료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담당하는 정보 보안 담당 팀 자체를 지금 없애려고 그래요. 행안부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것 다 개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그게 누출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정보보호팀 문제는 저희가 행안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위원님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 법안에 대한 생체정보에 관련해서는 얼굴에서 추출하는 생체정보는 본인 확인 후에 즉시 폐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사진 등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암호화해서 정보 보안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보관하고 의무가 끝나는 대 로 폐기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보보호팀 문제는 저희가 행안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위원님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 법안에 대한 생체정보에 관련해서는 얼굴에서 추출하는 생체정보는 본인 확인 후에 즉시 폐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사진 등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암호화해서 정보 보안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보관하고 의무가 끝나는 대 로 폐기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리입영이라든가 각종, 국방부 차원에서 병무청 차원에서 관리를 위해 서는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게 잘못 악용되는 부분들 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동시에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리입영이라든가 각종, 국방부 차원에서 병무청 차원에서 관리를 위해 서는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게 잘못 악용되는 부분들 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동시에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무청이……
병무청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병무청이 지금까지 외부에서 해킹을 받거나 한 경우가 있어요?
병무청이 지금까지 외부에서 해킹을 받거나 한 경우가 있어요?
한기호 위원님, 발언 기회 좀 얻고 하세요.
한기호 위원님, 발언 기회 좀 얻고 하세요.
해킹 피해가 직접적으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해킹 피해가 직접적으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병무청에?
없어요, 병무청에?
예.
예.
연장선상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기존 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습니 까?
연장선상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기존 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습니 까?
예, 관계 기관 개인정보위원회 그다음에 경찰청 그다음에 행안부 다 협조를 해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관계 기관 개인정보위원회 그다음에 경찰청 그다음에 행안부 다 협조를 해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과거에 보면 빅테이터 관련해서 정보를,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 병무청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9 활용할 부분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이 충돌이 돼서 못 한 부분도 있지 않 습니까? 그게 아까 임 위원님이 강조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이 된다면 좋다고 봅니다.
과거에 보면 빅테이터 관련해서 정보를,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 병무청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9 활용할 부분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이 충돌이 돼서 못 한 부분도 있지 않 습니까? 그게 아까 임 위원님이 강조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이 된다면 좋다고 봅니다.
통과해 주시면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통과해 주시면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냥 신경 쓰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렇잖아 요. 이게 개인의 정보, 특히나 생체정보니까 이게 자칫 관리가 잘못되면 상당히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고려해서 행안부와의 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잘해서 정보보호팀을 살리고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다.
그냥 신경 쓰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렇잖아 요. 이게 개인의 정보, 특히나 생체정보니까 이게 자칫 관리가 잘못되면 상당히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고려해서 행안부와의 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잘해서 정보보호팀을 살리고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님.
저는 부동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굴, 지문, 홍체 등과 관련된 생체정보를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으나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합니다. 금융기관도 개인 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이 기 때문에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정보가 수집이 되면 일정 기 간 지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더 이상…… 폐쇄라고 해야 될까요, 파기라고 해야 될까요, 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지 않고 어떤 용 도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병역판정검사 등이라고 하는데 이 병역판정검사 등을 위해서 이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도 설득이 필요하고. 저는 이 부분을 국민들이 알고 이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이 인정을 해야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지 않고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의견수렴 없이 하게 되면 글쎄요, 이후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지 않 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니만큼 필요하더라도 절차와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 는 판단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굴, 지문, 홍체 등과 관련된 생체정보를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으나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합니다. 금융기관도 개인 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이 기 때문에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정보가 수집이 되면 일정 기 간 지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더 이상…… 폐쇄라고 해야 될까요, 파기라고 해야 될까요, 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지 않고 어떤 용 도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병역판정검사 등이라고 하는데 이 병역판정검사 등을 위해서 이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도 설득이 필요하고. 저는 이 부분을 국민들이 알고 이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이 인정을 해야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지 않고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의견수렴 없이 하게 되면 글쎄요, 이후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지 않 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니만큼 필요하더라도 절차와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 는 판단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부 측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부 측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차장님.
예, 차장님.
본 법안은 작년에, 그러니까 대리입영하면서 문제가 촉진됐고 그 래서 이 부분을 현재 병역판정검사, 입영 단계에서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서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삭제를 하고 반영을 한다 그 말씀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부분은 그때 생성을 하고 생체정보를 얻고 그 즉시 폐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일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끝나면 즉시 삭 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시행령 과 정에서 절차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계 기관 입장에서 볼 때 경찰청이나 행안부,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동 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20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이면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그다음에 입영 단계에서 대리입영 내지 이런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법안은 작년에, 그러니까 대리입영하면서 문제가 촉진됐고 그 래서 이 부분을 현재 병역판정검사, 입영 단계에서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서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삭제를 하고 반영을 한다 그 말씀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부분은 그때 생성을 하고 생체정보를 얻고 그 즉시 폐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일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끝나면 즉시 삭 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시행령 과 정에서 절차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계 기관 입장에서 볼 때 경찰청이나 행안부,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동 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20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이면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그다음에 입영 단계에서 대리입영 내지 이런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리입영의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를테면 10만 명을 기준 으로 해 가지고 몇 명의 대리입영이 있습니까, 내지는 매년 대리입영이 몇 건 발생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리입영의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를테면 10만 명을 기준 으로 해 가지고 몇 명의 대리입영이 있습니까, 내지는 매년 대리입영이 몇 건 발생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입영은 작년에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영 일정을 봤을 때……
대리입영은 작년에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영 일정을 봤을 때……
최근 5년간은 몇 명입니까?
최근 5년간은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1명입니다.
최근 5년간은 1명이고. 최근 5년간 총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최근 5년간은 1명이고. 최근 5년간 총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연간 검사 인원은 한 22만 명 되고 입영 인원은 20만 정도 됩니 다.
연간 검사 인원은 한 22만 명 되고 입영 인원은 20만 정도 됩니 다.
그러면 지금 한 100만 명에 1명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최근 10년간은 몇 명입니까, 대리입영이요?
그러면 지금 한 100만 명에 1명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최근 10년간은 몇 명입니까, 대리입영이요?
대리입영은 작년 경우가 유일합니다.
대리입영은 작년 경우가 유일합니다.
최근 10년간 1명이 작년에 발생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20만 해서 5년간 100만, 그 이전의 5년은 사실은 인원이 더 많았기 때문에 100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1건 발생했거든요. 그 1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다른 조치에 대해서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최근 10년간 1명이 작년에 발생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20만 해서 5년간 100만, 그 이전의 5년은 사실은 인원이 더 많았기 때문에 100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1건 발생했거든요. 그 1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다른 조치에 대해서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1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병역의무 과정에 1명이라 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면 적절하지 않다 고 설명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1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병역의무 과정에 1명이라 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면 적절하지 않다 고 설명드립니다.
제가 소홀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1명이라도 발견하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제가 소홀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1명이라도 발견하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 현재 체제가……
여러 가지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 현재 체제가……
생각한 것 말고 실천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생각한 것 말고 실천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현재 본인 확인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체정보 를 이용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본인 확인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체정보 를 이용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로써는 그 부분이 충분히 납득되지 않고, 아까 몇 가지 방안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들었으나 저희가 그 계획에 대해서도 미리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사실 법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중요 한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법률에 넣을 것은 법률에 넣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넣 을 것은 그렇게 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의 사례, 매우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10년에 하나의 사례가 발견됐고 그리고 다른 어떤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으셨고,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는 특히 AI 전환 시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21 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얼굴, 지문, 홍채 정보를 개인정보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적으 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중을 기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오늘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통과 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어떻게 얻을지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로써는 그 부분이 충분히 납득되지 않고, 아까 몇 가지 방안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들었으나 저희가 그 계획에 대해서도 미리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사실 법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중요 한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법률에 넣을 것은 법률에 넣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넣 을 것은 그렇게 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의 사례, 매우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10년에 하나의 사례가 발견됐고 그리고 다른 어떤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으셨고,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는 특히 AI 전환 시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21 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얼굴, 지문, 홍채 정보를 개인정보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적으 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중을 기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오늘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통과 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어떻게 얻을지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대리입영이 생긴 이후로 저희가 수차례, 국감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하겠다를 충분히 보 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대리입영이 생긴 이후로 저희가 수차례, 국감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하겠다를 충분히 보 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보고받지 못했었고 그리고 제가 국민적 동의, 이 개인 정보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보고받지 못했었고 그리고 제가 국민적 동의, 이 개인 정보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정도면 토론이 된 것 같고요. 차장님께서는 백선희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계속 심사하는 걸로 우선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토론이 된 것 같고요. 차장님께서는 백선희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계속 심사하는 걸로 우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부승찬 소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 다. 역시 소위원회에 처음 상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현행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편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하고 병무청은 이 박사학위가 실제 해당 전문연구요원에게 수여되는 날―통상 졸업식이 되겠습니다―을 기준으로 해서 2년 내 박사학위 취득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3년 이내의 취득 유예기간을 부여하지만 이는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역지정업체 간에 전직 대기기간 최대 3개월도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37조 3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박사학위를 취 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병무청은 박사학위가 실제 해당 전문연구요원에게 수여되는 졸업식 날을 기준으로 해서 2년 내 박사학위 취득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정안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하여 최종심사 후 학위 승인을 받아서 사실상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수여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위 수여일이 늦어져서 2 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 22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인원이 복무기간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행일을 대통령령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으로 수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국방부 및 병무청은 개정안의 강행규정을 개별 사안의 특수 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재량 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의견을 정리한 수정 조문은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부승찬 소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 다. 역시 소위원회에 처음 상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현행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편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하고 병무청은 이 박사학위가 실제 해당 전문연구요원에게 수여되는 날―통상 졸업식이 되겠습니다―을 기준으로 해서 2년 내 박사학위 취득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3년 이내의 취득 유예기간을 부여하지만 이는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역지정업체 간에 전직 대기기간 최대 3개월도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37조 3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박사학위를 취 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병무청은 박사학위가 실제 해당 전문연구요원에게 수여되는 졸업식 날을 기준으로 해서 2년 내 박사학위 취득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정안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하여 최종심사 후 학위 승인을 받아서 사실상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수여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위 수여일이 늦어져서 2 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 22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인원이 복무기간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행일을 대통령령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으로 수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국방부 및 병무청은 개정안의 강행규정을 개별 사안의 특수 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재량 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의견을 정리한 수정 조문은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보고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님.
지금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지금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올해 2월 달에 처음으로 8명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처음으로 8명이 발생했습니다.
8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한을 정해 놓으니까 기한 이 초과가 돼 가지고 실제로 혜택 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8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한을 정해 놓으니까 기한 이 초과가 돼 가지고 실제로 혜택 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저희가 조치를, 지침을 마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 음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으로 사실상 구제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조치를, 지침을 마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 음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으로 사실상 구제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8명이었고. 그러면 박사학위 전문연구원들은 1년에 총 몇 명 정도가 됩니까?
해당되는 사람이 8명이었고. 그러면 박사학위 전문연구원들은 1년에 총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인사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1000명 정도 배정을 하고요. 카이스트하고 전국의 일반대학들에 나눠서 배정되 고 있습니다.
인사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1000명 정도 배정을 하고요. 카이스트하고 전국의 일반대학들에 나눠서 배정되 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병역의 의무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병역의 의무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지요?
일단은 학위과정 2년을 하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전직을 통해 가지고 연구소 등에서 복무를 하는데 2년 내에 학위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 약간의 유예기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좀 전에 개정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학위를 2년 내에 취 득하지 못하면 3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을 별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학위를 실질적으로 취득했으면 3개월의 준비기간을 인정해 주고자 개정안이……
일단은 학위과정 2년을 하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전직을 통해 가지고 연구소 등에서 복무를 하는데 2년 내에 학위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 약간의 유예기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좀 전에 개정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학위를 2년 내에 취 득하지 못하면 3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을 별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학위를 실질적으로 취득했으면 3개월의 준비기간을 인정해 주고자 개정안이……
그다음에 병역의무는 어떻게 하냐고.
그다음에 병역의무는 어떻게 하냐고.
3년 동안 2년 학위, 1년 실제 연구소 근무 이후에는 병역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3년 동안 2년 학위, 1년 실제 연구소 근무 이후에는 병역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이 양반들이 연구원에 취직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 양반들이 연구원에 취직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예.
취직하는데, 취직하는 연구원에 대한 제한은 없지요, 연구기관에 대한 제한?
취직하는데, 취직하는 연구원에 대한 제한은 없지요, 연구기관에 대한 제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 대학원이나 과학기술원에서 근 무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 대학원이나 과학기술원에서 근 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군에 안 와도 되게 해 줄 필요가 있어 요?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23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군에 안 와도 되게 해 줄 필요가 있어 요?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23
인사기획관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3년 동안의 학위과정만 마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되었는데 2019년에 부처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1년 정도는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걸로 제도를 바꾼 바가 있 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충역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 국방부가 전 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기획관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3년 동안의 학위과정만 마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되었는데 2019년에 부처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1년 정도는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걸로 제도를 바꾼 바가 있 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충역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 국방부가 전 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 중에 우리 방위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에서 연 구원으로 근무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병역의 혜택을 줄 수도 있다든가 이렇게 하 는 게 아니라 박사학위만 따고 심지어 어느 연구원이라는 지정도 없고 연구소 개념에 대 한 한계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군대 안 가는 것 아니야, 밖에서 봤을 때 는? 안 그래요?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 중에 우리 방위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에서 연 구원으로 근무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병역의 혜택을 줄 수도 있다든가 이렇게 하 는 게 아니라 박사학위만 따고 심지어 어느 연구원이라는 지정도 없고 연구소 개념에 대 한 한계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군대 안 가는 것 아니야, 밖에서 봤을 때 는? 안 그래요?
예, 전문연구요원 제도 자체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자체가 어떤 우수인력에 대해서 잘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연구요원 제도 자체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자체가 어떤 우수인력에 대해서 잘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언제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든 게? 우리나라에 실제로 브레인 들이 희소가치가 있을 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 제도의 개폐에 대한 것을 논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도의 개 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대신 박사학위를 따다가 중간에 중단하면 안 되니까 병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징집 연령을 늦춰 주거나 이걸 해 줄 수는 있지만 병역면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 제도를 언제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든 게? 우리나라에 실제로 브레인 들이 희소가치가 있을 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 제도의 개폐에 대한 것을 논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도의 개 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대신 박사학위를 따다가 중간에 중단하면 안 되니까 병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징집 연령을 늦춰 주거나 이걸 해 줄 수는 있지만 병역면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더군다 나 인구 감소로 인해서 병역자원 자체가 더 감소하고 있고 병역이행에 대한 공정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인사기획관이 보고드린 것처럼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검토는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더군다 나 인구 감소로 인해서 병역자원 자체가 더 감소하고 있고 병역이행에 대한 공정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인사기획관이 보고드린 것처럼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검토는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 회에서 지금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분에 대해서 병역의 혜택을 면제해 주는 개념 은 이제는 안 맞아요. 이 제도를 처음 만들 때의 취지하고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발의한 내용, 박사학위를 따게 해 주는 기간을 해 준다는 건 동의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분들의 병역면제에 대한 건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공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 회에서 지금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분에 대해서 병역의 혜택을 면제해 주는 개념 은 이제는 안 맞아요. 이 제도를 처음 만들 때의 취지하고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발의한 내용, 박사학위를 따게 해 주는 기간을 해 준다는 건 동의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분들의 병역면제에 대한 건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저도 지금 이 제도에 관해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한기호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아마 우리 병역자원이 남아돌 때, 그다음에 자연과학 분야에 전문 가들이 꼭 필요할 때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큰 변화들이 생겼고 이제는 병역자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사실은 장 애를 가지고 있는 분마저도 병역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여 건이 됐어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머슬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국방부에서 이걸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병역의무와 관련된 부분은 병무청과 국 24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방부가 통해 가지고 지금 상황에 맞게 새로 디자인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 고 싶고. 부승찬 위원님이 이것 제안한 것은 당연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것 했 는데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현실화시켜 주는 것은 그렇게 가되,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정 책은 정책대로 시급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제도에 관해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한기호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아마 우리 병역자원이 남아돌 때, 그다음에 자연과학 분야에 전문 가들이 꼭 필요할 때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큰 변화들이 생겼고 이제는 병역자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사실은 장 애를 가지고 있는 분마저도 병역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여 건이 됐어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머슬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국방부에서 이걸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병역의무와 관련된 부분은 병무청과 국 24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방부가 통해 가지고 지금 상황에 맞게 새로 디자인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 고 싶고. 부승찬 위원님이 이것 제안한 것은 당연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것 했 는데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현실화시켜 주는 것은 그렇게 가되,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정 책은 정책대로 시급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님도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님도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문연구요원 이게 진짜 논쟁이 많이 되는…… 산업기능요원, 논쟁이 많이 되는 사안 들이잖아요? 국방부에서 늘 검토하다가 폐기하고 검토하다가 폐기하고 이런 상황에 있 는데, 솔직히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 관련 분야 있잖아요. 방산과 관련된 무기 이런 쪽의 관련 분야로 진출해서 그 연구 역량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이해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 런 부분들이 조금 모자란 게 아닌가. 그래서 연구요원 제도를 폐기하지 않을 거라면 그렇게 우수한 인력들이 군과 관련된, 국방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의무조항 같 은 것, 강제조항 같은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단순히 이공계고…… 당연히 연 구의 단절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이쪽 분야는. 특히나 이쪽 분야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 하다 보니까 연구의 연속성을 갖는 국방 관련 이런 쪽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국방 분야에서 이 연구의 역량을 최 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분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문연구요원 이게 진짜 논쟁이 많이 되는…… 산업기능요원, 논쟁이 많이 되는 사안 들이잖아요? 국방부에서 늘 검토하다가 폐기하고 검토하다가 폐기하고 이런 상황에 있 는데, 솔직히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 관련 분야 있잖아요. 방산과 관련된 무기 이런 쪽의 관련 분야로 진출해서 그 연구 역량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이해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 런 부분들이 조금 모자란 게 아닌가. 그래서 연구요원 제도를 폐기하지 않을 거라면 그렇게 우수한 인력들이 군과 관련된, 국방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의무조항 같 은 것, 강제조항 같은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단순히 이공계고…… 당연히 연 구의 단절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이쪽 분야는. 특히나 이쪽 분야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 하다 보니까 연구의 연속성을 갖는 국방 관련 이런 쪽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국방 분야에서 이 연구의 역량을 최 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분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4건의 병역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4건의 병역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20페이지입니다. 정동영·이상휘·이해민·황정아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4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4건의 주요 내용들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번 소위원회에 처음 상정되는 법률안들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현행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거나 해당 업체 종사자가 원하는 경우에 산 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해당 병역지정업체에 전 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되는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25 상황에서 병역자원 부족에 대한 대응책으로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배정 인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유사 개정안의 심사 경과가 있어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9월에 고동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유사한 취지 였습니다. 논의 결과 병역자원 부족으로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폐지될 예정임을 고려할 때 추가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 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20페이지입니다. 정동영·이상휘·이해민·황정아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4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4건의 주요 내용들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번 소위원회에 처음 상정되는 법률안들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현행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거나 해당 업체 종사자가 원하는 경우에 산 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해당 병역지정업체에 전 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되는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25 상황에서 병역자원 부족에 대한 대응책으로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배정 인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유사 개정안의 심사 경과가 있어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9월에 고동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유사한 취지 였습니다. 논의 결과 병역자원 부족으로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폐지될 예정임을 고려할 때 추가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 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백선희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백선희 위원님.
저는 국방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국방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국방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국방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없어요? 비판이라도 좀 하셔야지요. 없습니까, 유용원 위원님?
없어요? 비판이라도 좀 하셔야지요. 없습니까, 유용원 위원님?
중소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중소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자료 25페이지입니다. 이정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는 대기기간이 3년을 경과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안 제65조 9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2년 이 내에―3년에서 2년입니다―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인원을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짧은 기간의 소집 대기만으로 병역의무가 사실상 면제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25페이지입니다. 이정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는 대기기간이 3년을 경과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안 제65조 9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2년 이 내에―3년에서 2년입니다―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인원을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짧은 기간의 소집 대기만으로 병역의무가 사실상 면제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위원님들 의견……
국방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방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신중해야지요.
신중해야지요.
그러면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자료 28페이지입니다. 26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성일종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병역의무자 및 가족의 출입국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법률에 출입국자료 제공 요청 근거에 따른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80조의3을 신설하여 병무행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에게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자료를 아래 표와 같이 요청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과거 병무청은 병역법 제80조를 근거로 해서 출입국 자료 등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정보 제공의 법률적 근거 미흡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병역법 제80조는 법률적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고 따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다른 법 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 우로 보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근거로 해서 병무청이 현재 법무부로부터 병무행정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병무청의 개인정보 요청 행위의 법률 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28페이지입니다. 26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성일종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병역의무자 및 가족의 출입국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법률에 출입국자료 제공 요청 근거에 따른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80조의3을 신설하여 병무행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에게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자료를 아래 표와 같이 요청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과거 병무청은 병역법 제80조를 근거로 해서 출입국 자료 등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정보 제공의 법률적 근거 미흡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병역법 제80조는 법률적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고 따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다른 법 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 우로 보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근거로 해서 병무청이 현재 법무부로부터 병무행정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병무청의 개인정보 요청 행위의 법률 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님.
그러니까 달라고 요청하면 주는 걸로 해라, 이게 법을 만드는 취지 아니 에요?
그러니까 달라고 요청하면 주는 걸로 해라, 이게 법을 만드는 취지 아니 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병역의무자 및 가족, 가족이 어디까지 해당돼요? 예를 들어서 병역의무자 가 나다 그러면 부모……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병역의무자 및 가족, 가족이 어디까지 해당돼요? 예를 들어서 병역의무자 가 나다 그러면 부모……
부모입니다.
부모입니다.
형제는?
형제는?
형제는……
형제는……
아니, 가족이 포괄적인 용어거든, 이게.
아니, 가족이 포괄적인 용어거든, 이게.
병역의무자가 부모와 같이 국외에 이주하는 경우에 그때 국외 허 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계속 부모하고 같이 있는지가 문제가 됐을 때 확인하 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역의무자가 부모와 같이 국외에 이주하는 경우에 그때 국외 허 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계속 부모하고 같이 있는지가 문제가 됐을 때 확인하 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지요. 이해하는데, 가족 그러면 가족에는 형제까지 포함이 되니까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지요. 이해하는데, 가족 그러면 가족에는 형제까지 포함이 되니까 이것을……
부모에 해당됩니다, 부모.
부모에 해당됩니다, 부모.
그러면 부모라고 쓰든가. 가족 용어의 정의를 한글 말 그대로 해 보세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27 요. 어떻게 되나? 제 여동생도 가족이고. 가족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법무관리관님?
그러면 부모라고 쓰든가. 가족 용어의 정의를 한글 말 그대로 해 보세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27 요. 어떻게 되나? 제 여동생도 가족이고. 가족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법무관리관님?
병무청 입영동원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국외이 주자들이 이주를 했을 때 본인이 이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 가족이 이주 또는 부모와 함께 이주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게 부모가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 고 또 두 번째는 이주자들한테 특혜를 주는 경우가……
병무청 입영동원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국외이 주자들이 이주를 했을 때 본인이 이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 가족이 이주 또는 부모와 함께 이주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게 부모가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 고 또 두 번째는 이주자들한테 특혜를 주는 경우가……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부모)’라고 쓰든가.
그러면 ‘가족(부모)’라고 쓰든가.
특혜를 주는 경우 중에 국내에 들어와서 공부를 한다든 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배우자나 가족들이 들어와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는 저희가 그때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하려면 출입국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대표적인 게 부모고 요, 일부 특정한 선에서는 가족들이 같이 거주하는 것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 습니다.
특혜를 주는 경우 중에 국내에 들어와서 공부를 한다든 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배우자나 가족들이 들어와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는 저희가 그때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하려면 출입국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대표적인 게 부모고 요, 일부 특정한 선에서는 가족들이 같이 거주하는 것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 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한 사람을 전제하고 ‘가족(부모, 배우자)’ 이렇게 하든가 분 명히 해야지. 가족 그러면 너무 막연하다니까.
그렇다면 결혼한 사람을 전제하고 ‘가족(부모, 배우자)’ 이렇게 하든가 분 명히 해야지. 가족 그러면 너무 막연하다니까.
한기호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병무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 씀해 주십시오, 가족의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가족의 범위는 진짜 어디까지예요?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악용될 소지도 있는 것 아 닙니까?
한기호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병무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 씀해 주십시오, 가족의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가족의 범위는 진짜 어디까지예요?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악용될 소지도 있는 것 아 닙니까?
법무관리관입니다. 민법 779조에 보면 가족의 범위는 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직계혈 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호의 경우에는 같이 살 경우에 만 가족입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혈족, 형제자매 이렇게만 포함됩니 다.
법무관리관입니다. 민법 779조에 보면 가족의 범위는 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직계혈 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호의 경우에는 같이 살 경우에 만 가족입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혈족, 형제자매 이렇게만 포함됩니 다.
형제가 포함되잖아요.
형제가 포함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형제자매에 대한 자료 요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에 따르 면?
그러면 형제자매에 대한 자료 요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에 따르 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조카는 가족인가요? 형제자매 하면 형제자매의 직계존속 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는 가족인가요? 형제자매 하면 형제자매의 직계존속 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거주 관련해서 국외여행허가를 할 때 그때 요건이 부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거주 관련해서 국외여행허가를 할 때 그때 요건이 부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배우자는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는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28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배우자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28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부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그 요건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부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그 요건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백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예. 백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백선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영동원국장 최정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 허가를 할 당시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 요건을 봅니다. 예 전보다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원을 간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제한 조건이 배우자나 가족들이 함께 거주를 하면 이 사람이 그냥 한국에 영주 입국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허 가를 취소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숫자가 적게 나오기 는 하지만요.
백선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영동원국장 최정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 허가를 할 당시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 요건을 봅니다. 예 전보다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원을 간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제한 조건이 배우자나 가족들이 함께 거주를 하면 이 사람이 그냥 한국에 영주 입국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허 가를 취소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숫자가 적게 나오기 는 하지만요.
아니, 그분 참 고집 세시네. 가족의 한정을 분명히 하자는데 딴 얘기만 자꾸 하고 있어요. 내가 쓸데없는 얘기 한 거예요? 가족의 한정이 불분명하고 포괄적이 니까 분명히 하자는데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분 참 고집 세시네. 가족의 한정을 분명히 하자는데 딴 얘기만 자꾸 하고 있어요. 내가 쓸데없는 얘기 한 거예요? 가족의 한정이 불분명하고 포괄적이 니까 분명히 하자는데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부모에 한정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부모에 한정을 하겠습니다.
배우자도 넣어야지요.
배우자도 넣어야지요.
예,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원이 적기는 한데, 현 재 좀 줄고 있기는 한데……
예,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원이 적기는 한데, 현 재 좀 줄고 있기는 한데……
아니, 적더라도 배우자를 넣어야지요.
아니, 적더라도 배우자를 넣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제는 빼고. 그러니까 ‘부모, 배우자’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괄호 열고 넣어 주면. 그러면 간단한 걸 그걸 뭐 자꾸 설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고집이 엄청 세시네, 보니까.
형제는 빼고. 그러니까 ‘부모, 배우자’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괄호 열고 넣어 주면. 그러면 간단한 걸 그걸 뭐 자꾸 설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고집이 엄청 세시네, 보니까.
부모와 배우자로 하면 안 되나?
부모와 배우자로 하면 안 되나?
한정할 필요가 있겠네.
한정할 필요가 있겠네.
그냥 딱 부모와 배우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정하면 안 되 나요? 가족으로 하면 형제자매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냥 딱 부모와 배우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정하면 안 되 나요? 가족으로 하면 형제자매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 파악이 나 이런 걸 해서 정확하게 그 범위를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 파악이 나 이런 걸 해서 정확하게 그 범위를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는 오늘 이건 할 수가 없다라고 생 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류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가족과 관련해서도 답변을 주셨는 데 어떤 분은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그러고 어떤 분은 부모라 그러고 어떤 분은 배우자 도 포함이라 그러고 내부에서 정리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동의하기는 개인적으로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29 어렵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는 오늘 이건 할 수가 없다라고 생 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류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가족과 관련해서도 답변을 주셨는 데 어떤 분은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그러고 어떤 분은 부모라 그러고 어떤 분은 배우자 도 포함이라 그러고 내부에서 정리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동의하기는 개인적으로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29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명쾌히 정리될 때까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 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명쾌히 정리될 때까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 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자료 32쪽입니다. 한지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자료 33페이지입니다. 현행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3년간 복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34조제2항에서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 공중보건의사 등과 같은 3년의 복무기간을 두고 있고 전문연구요원 또한 복무기간이 36개월임을 고려할 때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복무기간이 단축될 경우에 현재 인력 규모 유지 를 위해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어제 소위원회 심사에서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3년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료 32쪽입니다. 한지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자료 33페이지입니다. 현행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3년간 복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34조제2항에서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 공중보건의사 등과 같은 3년의 복무기간을 두고 있고 전문연구요원 또한 복무기간이 36개월임을 고려할 때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복무기간이 단축될 경우에 현재 인력 규모 유지 를 위해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어제 소위원회 심사에서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3년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저희도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자료 3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규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역병의 전역 보류의 사유를 추가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37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의무 복무 만료일 이후 3개월의 기간 이내에 전역 보류가 가능합니다. 전역 보류 결정을 하면 자기 의무복무기간보다 3개월까지 복무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18조에서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에 ‘숙련인력의 확보’를 추 가하고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전역 보류가 자발적 자원을 전제로 하지만 이는 개인에게는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불이익한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범위 와 요건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에서의 숙련인력 의 확보는 추상적·불확정적 개념으로 그 요건을 구체화하여 보았습니다. 30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수정조문은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하단에 제4호를 신설해서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 운용·유지, 전투지휘 지 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숙련인력 확보에 관 한 요건을 구체화하여 별도의 호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료 3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규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역병의 전역 보류의 사유를 추가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37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의무 복무 만료일 이후 3개월의 기간 이내에 전역 보류가 가능합니다. 전역 보류 결정을 하면 자기 의무복무기간보다 3개월까지 복무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18조에서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에 ‘숙련인력의 확보’를 추 가하고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전역 보류가 자발적 자원을 전제로 하지만 이는 개인에게는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불이익한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범위 와 요건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에서의 숙련인력 의 확보는 추상적·불확정적 개념으로 그 요건을 구체화하여 보았습니다. 30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수정조문은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하단에 제4호를 신설해서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 운용·유지, 전투지휘 지 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숙련인력 확보에 관 한 요건을 구체화하여 별도의 호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님.
지금까지 3개월까지는 해 주잖아요. 이제 6개월로 늘리는 것 아니에요. 6개월로 늘릴 때는 뭐가 있냐 하면 현재 제도가 병사가 6개월을 늘려서 근무하려면 복무 연장할 수가 있지요, 지금? 무슨 제도라고 그러지요?
지금까지 3개월까지는 해 주잖아요. 이제 6개월로 늘리는 것 아니에요. 6개월로 늘릴 때는 뭐가 있냐 하면 현재 제도가 병사가 6개월을 늘려서 근무하려면 복무 연장할 수가 있지요, 지금? 무슨 제도라고 그러지요?
임기제 부사관이라고 6개월 또는 1년 가능합니다.
임기제 부사관이라고 6개월 또는 1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연기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들에게 실익이 없는데?
그런데 이걸 그냥 연기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들에게 실익이 없는데?
위원님,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이게 시대 변화가 좀 있습니다. 병 봉급 인상이라는 큰 변화 요소 가 있습니다. 임기제 부사관이 되면 독신 숙소에 거주하고 또 책임이 무거워지고 쓸 것 다 써 버리면 모이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병 생활 계속하면서 먹여 주고 재워 주고 책임은 크지 않으면서 봉급은 많이 늘어나다 보니 이게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고 딱 6개월로 하는 게 아니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기 때문에 본인 의 학기 복학하는 문제, 자투리 시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소요도 충분히 있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시대 변화가 좀 있습니다. 병 봉급 인상이라는 큰 변화 요소 가 있습니다. 임기제 부사관이 되면 독신 숙소에 거주하고 또 책임이 무거워지고 쓸 것 다 써 버리면 모이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병 생활 계속하면서 먹여 주고 재워 주고 책임은 크지 않으면서 봉급은 많이 늘어나다 보니 이게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고 딱 6개월로 하는 게 아니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기 때문에 본인 의 학기 복학하는 문제, 자투리 시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소요도 충분히 있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연장한 사람의 근무하는 태도를 고려한다면 이 사람이 6개월을 연장해서 실제로 분대장 보직을 맡는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냥 병으로 6개월 더 있겠어 이것은 좀 다르지 않냐 이거지.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연장한 사람의 근무하는 태도를 고려한다면 이 사람이 6개월을 연장해서 실제로 분대장 보직을 맡는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냥 병으로 6개월 더 있겠어 이것은 좀 다르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위원님, 여기 수정안에 보면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 운용·유지, 전투지휘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소총수, 보병도 있지만 방공이 나 포병이나 기갑이나 정비나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숙달된 병장이 그렇지 않은 초급 부사관이나 군무원보다 활용성이 있을 수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고 려하면 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기 수정안에 보면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 운용·유지, 전투지휘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소총수, 보병도 있지만 방공이 나 포병이나 기갑이나 정비나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숙달된 병장이 그렇지 않은 초급 부사관이나 군무원보다 활용성이 있을 수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고 려하면 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참고로 얘기를 하면 한 2주 전에 제가 문혜리 사 격장의 포병 사격하는 데를 갔어요, 차관님 잘 이해하시겠지만. K-9을 쏘고 있는데 1개 포대가 총 60발을 가지고 와서 쏴요. 현장에 가서 봤는데, 우선 제가 거기 나온 군인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조종수가 충분히 다 차 있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사가 편제인데 지금 하사가 없기 때문에 중사도 있고 오늘 여기 나올 때 상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 포대 인원이 아닌 인접 포대에서 빌려 온 사람 이에요.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31 이건 병사들의 문제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부족한 특기에 대해서는 하사나 중사 등 단기 복무를 하고 떠날 사람들에게 대대적으로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지금 하사가 모자라는데 중사 정원이 몇 명이라고 그걸 고집하 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면 너네 대대가 전부 다 출동을 하는데 완편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냐’, 2개 포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반장부터 조종수, 사수, 탄약수 다 채워 가지고 편제대로 채워서 출동을 하려고 그러면 1개 포대가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 놔둬요? 어떻게 하든 조치를 해야지.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참고로 얘기를 하면 한 2주 전에 제가 문혜리 사 격장의 포병 사격하는 데를 갔어요, 차관님 잘 이해하시겠지만. K-9을 쏘고 있는데 1개 포대가 총 60발을 가지고 와서 쏴요. 현장에 가서 봤는데, 우선 제가 거기 나온 군인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조종수가 충분히 다 차 있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사가 편제인데 지금 하사가 없기 때문에 중사도 있고 오늘 여기 나올 때 상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 포대 인원이 아닌 인접 포대에서 빌려 온 사람 이에요.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31 이건 병사들의 문제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부족한 특기에 대해서는 하사나 중사 등 단기 복무를 하고 떠날 사람들에게 대대적으로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지금 하사가 모자라는데 중사 정원이 몇 명이라고 그걸 고집하 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면 너네 대대가 전부 다 출동을 하는데 완편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냐’, 2개 포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반장부터 조종수, 사수, 탄약수 다 채워 가지고 편제대로 채워서 출동을 하려고 그러면 1개 포대가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 놔둬요? 어떻게 하든 조치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전에 위원님께 처우 개선 문제를 간절히 호소드렸던 부분도 저는 장비를 평생 운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기계하고 전차, 장 갑차, 방공, 포병, 헬기 부분도 그렇고 곳곳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 도 정말 간절히 호소드리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번 예산안에서도 일 부는 좀 담기긴 하는데 그걸로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정말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사단들이, 기계화부대뿐만이 아니고 그런 일반 보 병부대도, DMZ 작전하는 부대들까지도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 고. 사실 이 부분도 되면 완전한 해결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작은 요소들도 하나하 나 보태지면 도움이 되는데 이 법안도 그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위원님께 처우 개선 문제를 간절히 호소드렸던 부분도 저는 장비를 평생 운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기계하고 전차, 장 갑차, 방공, 포병, 헬기 부분도 그렇고 곳곳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 도 정말 간절히 호소드리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번 예산안에서도 일 부는 좀 담기긴 하는데 그걸로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정말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사단들이, 기계화부대뿐만이 아니고 그런 일반 보 병부대도, DMZ 작전하는 부대들까지도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 고. 사실 이 부분도 되면 완전한 해결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작은 요소들도 하나하 나 보태지면 도움이 되는데 이 법안도 그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보든 전차든 자주포든 방공이든 간에 지금 편제에 조종수가 하사로 돼 있을 경우 하사·중사 이렇게 융통성을 부여하고 중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 고 행안부하고 정원에 대한 관리 문제를 다시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응급조치를 좀 해 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보든 전차든 자주포든 방공이든 간에 지금 편제에 조종수가 하사로 돼 있을 경우 하사·중사 이렇게 융통성을 부여하고 중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 고 행안부하고 정원에 대한 관리 문제를 다시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응급조치를 좀 해 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 병사도 조종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원이 3개월, 6개월 조종을 해 주면 굉장히 큰 부분을 메꿔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 병사도 조종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원이 3개월, 6개월 조종을 해 주면 굉장히 큰 부분을 메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갑차는 병사들이 조종하도록 돼 있거든.
그러니까 장갑차는 병사들이 조종하도록 돼 있거든.
예, 메꿔 줄 수 있는 겁니다.
예, 메꿔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주포는 하사로 돼 있거든.
그런데 자주포는 하사로 돼 있거든.
부족하면 그것도 병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면 그것도 병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그냥 놔두면, 특정한 부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3분의 1이 출동을 못 한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이것을 그냥 놔두면, 특정한 부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3분의 1이 출동을 못 한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예요.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차관님께 물을게요. 지금 이 법안의 취지 자체가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지만 ‘작전이나 훈련·연습으로 인 하여’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비상사태라든가 위기사태 시에 자발적으로 전역 을 연기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크게 한 케이스고, 두 번째는 해외파병과 관련돼 가 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좌측의 테이블을 한번 보세요. 2021년부터 24년까지 아주 놀 라운 사실이 있어요. 육군, 해군, 해병대는 있는데 공군은 하나도 없지요? 공군은 해외파 병하고 관계가 없어요. 육군이 많지요. 대부분이 육군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76명으 로 늘어난 것 자체도 해외파병과 연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병사들이 해외파병 32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을 가면 전투수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역 시간을 고려하면 자기가 기회도 안 오 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나 제대 연기하겠다라고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3 개월 하는데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6개월로 하면 이게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는 봉급이 많고 하니까 자기가 복학하기 전에 자투리 시간을 활 용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법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연장에 갈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차관이 이야기하셨듯이 만약에 숙련 된 병력이 필요하다면 다른 제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남겨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 법으로 만들어야지 국가비상사태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아니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서 활용하고 있는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차관님께 물을게요. 지금 이 법안의 취지 자체가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지만 ‘작전이나 훈련·연습으로 인 하여’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비상사태라든가 위기사태 시에 자발적으로 전역 을 연기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크게 한 케이스고, 두 번째는 해외파병과 관련돼 가 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좌측의 테이블을 한번 보세요. 2021년부터 24년까지 아주 놀 라운 사실이 있어요. 육군, 해군, 해병대는 있는데 공군은 하나도 없지요? 공군은 해외파 병하고 관계가 없어요. 육군이 많지요. 대부분이 육군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76명으 로 늘어난 것 자체도 해외파병과 연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병사들이 해외파병 32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을 가면 전투수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역 시간을 고려하면 자기가 기회도 안 오 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나 제대 연기하겠다라고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3 개월 하는데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6개월로 하면 이게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는 봉급이 많고 하니까 자기가 복학하기 전에 자투리 시간을 활 용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법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연장에 갈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차관이 이야기하셨듯이 만약에 숙련 된 병력이 필요하다면 다른 제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남겨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 법으로 만들어야지 국가비상사태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아니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서 활용하고 있는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님.
저는 이 법안의 주요 내용하고 그리고 수정의견이 38페이지, 39페이지에 있는데요, 개정안하고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의 입장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차관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현역병이 전역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하 도록 해서 사회복귀 설계에 도움이 된다? 저는 청년들이 소득도 얻었으면 좋겠고 사회 복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간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 기가 국방위예요. 그리고 군이에요. 그런데 현역병이 전역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이 법안을 발의하신 안규백 전 의원님의 의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규백 의원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개정안하고 수정의견을 봤을 때 안규백 의원님의 안은 숙련인력 확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숙련인력이라고 하는 데서도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연습, 전투장비 등 해 놓으셨거든요. 저는 이 수요,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수급을 계획하는 것은 국방부가 해야 되고요 여 기에는 분명한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이 수요에 공급을 하는 방법으로 전역 보류 기간을 최대 6개월 해서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현역병이 자유롭게 유연하게 선택하도록 하고 그래서 금전적 보상을 더 얻어서 조금 더 적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설명은 이 법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거니와 국방부에서 그러한 설명을 하면 안 되지 않는가라고 하 는 의견 드립니다.
저는 이 법안의 주요 내용하고 그리고 수정의견이 38페이지, 39페이지에 있는데요, 개정안하고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의 입장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차관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현역병이 전역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하 도록 해서 사회복귀 설계에 도움이 된다? 저는 청년들이 소득도 얻었으면 좋겠고 사회 복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간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 기가 국방위예요. 그리고 군이에요. 그런데 현역병이 전역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이 법안을 발의하신 안규백 전 의원님의 의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규백 의원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개정안하고 수정의견을 봤을 때 안규백 의원님의 안은 숙련인력 확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숙련인력이라고 하는 데서도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연습, 전투장비 등 해 놓으셨거든요. 저는 이 수요,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수급을 계획하는 것은 국방부가 해야 되고요 여 기에는 분명한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이 수요에 공급을 하는 방법으로 전역 보류 기간을 최대 6개월 해서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현역병이 자유롭게 유연하게 선택하도록 하고 그래서 금전적 보상을 더 얻어서 조금 더 적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설명은 이 법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거니와 국방부에서 그러한 설명을 하면 안 되지 않는가라고 하 는 의견 드립니다.
정부 의견 잠깐 듣고요.
정부 의견 잠깐 듣고요.
백선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 으니까 설명을 좀 잘못 드렸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다는 말씀 을 드리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 분히 할 의향이 있는 인원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된 것 같 고, 전역 제도를 유연하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병사들은 때가 되면 전역을 하고, 도표에 보시면 실제로 1년에……
백선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 으니까 설명을 좀 잘못 드렸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다는 말씀 을 드리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 분히 할 의향이 있는 인원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된 것 같 고, 전역 제도를 유연하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병사들은 때가 되면 전역을 하고, 도표에 보시면 실제로 1년에……
제가 자료에 있는 걸 보고 읽고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33
제가 자료에 있는 걸 보고 읽고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33
20만 가까이 되는 인원 중에서 유예한 인원이 7명, 10명 이 정도 기 때문에 전역 제도, 병역제도를 손보거나 그러지 않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우리가 기 억하고 있는 과거의 804 목함지뢰 때 수많은 병사들이 전역을 연기하겠다고 했던, 작전 에 대한 우국충정의 열정이라는 부분도 있고 호국훈련이나 아주 큰 규모, ‘내가 제일 선 임인데 빠지면 이 훈련이 제대로 안 된다. 이것만은 내가 마치고 나가겠다’ 하는 젊은 친 구들의 열정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하는 그런 애국적인 부분을 담아 줘야 되는 부분 그리 고 장비 운용에 숙달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병장은 과거의 일병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 다, 병 복무 기간 단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의 숙련도가 점점 떨어지고 하는데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열어 놓 는 것이 이제 당연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만 가까이 되는 인원 중에서 유예한 인원이 7명, 10명 이 정도 기 때문에 전역 제도, 병역제도를 손보거나 그러지 않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우리가 기 억하고 있는 과거의 804 목함지뢰 때 수많은 병사들이 전역을 연기하겠다고 했던, 작전 에 대한 우국충정의 열정이라는 부분도 있고 호국훈련이나 아주 큰 규모, ‘내가 제일 선 임인데 빠지면 이 훈련이 제대로 안 된다. 이것만은 내가 마치고 나가겠다’ 하는 젊은 친 구들의 열정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하는 그런 애국적인 부분을 담아 줘야 되는 부분 그리 고 장비 운용에 숙달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병장은 과거의 일병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 다, 병 복무 기간 단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의 숙련도가 점점 떨어지고 하는데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열어 놓 는 것이 이제 당연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24년도 것만 보면 육군에 76명, 해군에 12명, 해병대 2명인데 이 숫자 중에서 해파 부대 인원이 몇 명이냐. 그래서 내가 전역을 할 때, 해파 갔다가는 그 해파 중에 전역이 되니까 내가 연장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남은 기간이 3개월 이내에는 보내 줬겠지요. 그런데 두 번째, 6개월이 되면 전역 임박해서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6개월을 연장하니까. 지금 6개월간 가거든요. 6개월 가니까 내가 한 달 남겨 놓고 해파 부대 가겠다 그러면 가서 6개월 근무하고 돌아와서 전역하면 되니까.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임종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악용돼요. 우리의 의도와 대상자의 의도가 전혀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76명이라는 것을 한번 분석해 봤느냐.
그러면 24년도 것만 보면 육군에 76명, 해군에 12명, 해병대 2명인데 이 숫자 중에서 해파 부대 인원이 몇 명이냐. 그래서 내가 전역을 할 때, 해파 갔다가는 그 해파 중에 전역이 되니까 내가 연장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남은 기간이 3개월 이내에는 보내 줬겠지요. 그런데 두 번째, 6개월이 되면 전역 임박해서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6개월을 연장하니까. 지금 6개월간 가거든요. 6개월 가니까 내가 한 달 남겨 놓고 해파 부대 가겠다 그러면 가서 6개월 근무하고 돌아와서 전역하면 되니까.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임종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악용돼요. 우리의 의도와 대상자의 의도가 전혀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76명이라는 것을 한번 분석해 봤느냐.
답변 기회 주시면 인사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기회 주시면 인사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인사기획관 이인구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전역을 연장하기를 희망하더라도 저희의 판단에 의해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그러니까 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저희가 얼마든지 선발 안 할 수 있는 권리는 있고요.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유급지원병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가 임기제 부 사관으로 변경이 됐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요구 중에 하나가 해당 부대 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많았습니다, 그 정도 연장을 한다면. 그런데 현 재 하사 직위로 가다 보니까 부대를 이동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결국 임기제 부사관은 직업을 선택하려는 자에게는 좋지만 몇 개월만 더 하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 기에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발전된다면 일부 연장해서 복무를 원하는 그런 복무자들의 요구 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기획관 이인구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전역을 연장하기를 희망하더라도 저희의 판단에 의해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그러니까 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저희가 얼마든지 선발 안 할 수 있는 권리는 있고요.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유급지원병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가 임기제 부 사관으로 변경이 됐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요구 중에 하나가 해당 부대 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많았습니다, 그 정도 연장을 한다면. 그런데 현 재 하사 직위로 가다 보니까 부대를 이동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결국 임기제 부사관은 직업을 선택하려는 자에게는 좋지만 몇 개월만 더 하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 기에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발전된다면 일부 연장해서 복무를 원하는 그런 복무자들의 요구 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기 국방부가 써 놓기를 그렇게 써 놨잖아요, 76명 의 연장 이유를 ‘남수단 평화유지군 파병’ 이렇게 써 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해군의 12명 이건 틀림없이 청해부대일 거고 해병대도 청해부대일 거고. 확인해 보세요, 몇 명……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기 국방부가 써 놓기를 그렇게 써 놨잖아요, 76명 의 연장 이유를 ‘남수단 평화유지군 파병’ 이렇게 써 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해군의 12명 이건 틀림없이 청해부대일 거고 해병대도 청해부대일 거고. 확인해 보세요, 몇 명……
그러니까 24년도에 늘어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 고요. 통상 23년도의 30명 정도 수준 이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 늘어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 고요. 통상 23년도의 30명 정도 수준 이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34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유용원 위원님. 34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앞서 한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 말씀하셨지만 기계화부대나 포병부대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측면 그다음에 정말 순수한 애국적인 충정에서 전역 연기한 그 런 사례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잠깐 말씀 나왔던 불순한 동기로 공백기간을 때우기 위한 일종의 고액 알바 차원에서 악용될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용되지 않도록 대상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군 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한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 말씀하셨지만 기계화부대나 포병부대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측면 그다음에 정말 순수한 애국적인 충정에서 전역 연기한 그 런 사례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잠깐 말씀 나왔던 불순한 동기로 공백기간을 때우기 위한 일종의 고액 알바 차원에서 악용될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용되지 않도록 대상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군 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병역법 이 규정과 관련돼 가지고는 비상사태 시에 충정심에서 일부 기 간을 근무하겠다는 사람을 받아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파병이 되 고 하면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2024년을 파악해 보면 거의 대부 분이 파병에 관련돼 가지고 지원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안 자체에 관련된 부분 여기에 딱 한정을 시켜 줘야지 그걸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순간 앞으로 엄청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기술 분야의 숙련된 사람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 법으로 하세요. 유급지원병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그러면 그것을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걸 손을 대는 순간 득보다는 실이 많다, 훨씬 더 부작용 이 심각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병역법 이 규정과 관련돼 가지고는 비상사태 시에 충정심에서 일부 기 간을 근무하겠다는 사람을 받아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파병이 되 고 하면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2024년을 파악해 보면 거의 대부 분이 파병에 관련돼 가지고 지원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안 자체에 관련된 부분 여기에 딱 한정을 시켜 줘야지 그걸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순간 앞으로 엄청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기술 분야의 숙련된 사람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 법으로 하세요. 유급지원병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그러면 그것을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걸 손을 대는 순간 득보다는 실이 많다, 훨씬 더 부작용 이 심각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해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파병이 과거에는 굉장히 선호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파병 병사 선발 관련해서 잡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께서도 남수단 다녀오셨지만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남수단과 같은 데를 돈 조금 더 준다 고 갈 수 있는 게 쉽지 않다는 건 가 보셨으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우려는 과 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낮아졌다 하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해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파병이 과거에는 굉장히 선호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파병 병사 선발 관련해서 잡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께서도 남수단 다녀오셨지만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남수단과 같은 데를 돈 조금 더 준다 고 갈 수 있는 게 쉽지 않다는 건 가 보셨으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우려는 과 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낮아졌다 하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것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를 줘 보세요. 어떤 목적에서 했는지 데이터 를 줘 보시면 그 답이 나오지요. 그다음에 해외파병 나간 분들이 실제로 주로 부사관들 위주거든요, 병사는 소수고. 그 런데 남수단 같은 경우만, 거기는 병사들이 많고 동명부대도 그런데 동명부대 같은 데는 아마 연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해파 부대를 별도로 떼어 놓고 한번 분석해 보면 딱 이유가 나옵니다. 옛날에 는 팀스피릿 훈련이 있었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전역 연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봉급 안 줬어요. 돈을 하나도 안 주고 그대로 그냥 근무만 했어요. 이렇게 근무했을 때는 진짜 애국심을 가지고 한 겁니다, 애국심·애대심 가지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정식으로 봉급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준다 그 러면 이렇게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연기한 사람들 그리고 금년도에 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지금 11월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금년도 전반기 것까지만이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35 라도 뽑아서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안규백 장관님이 국회의원 하실 때 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너무 안규백 장관님 의식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관님.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를 줘 보세요. 어떤 목적에서 했는지 데이터 를 줘 보시면 그 답이 나오지요. 그다음에 해외파병 나간 분들이 실제로 주로 부사관들 위주거든요, 병사는 소수고. 그 런데 남수단 같은 경우만, 거기는 병사들이 많고 동명부대도 그런데 동명부대 같은 데는 아마 연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해파 부대를 별도로 떼어 놓고 한번 분석해 보면 딱 이유가 나옵니다. 옛날에 는 팀스피릿 훈련이 있었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전역 연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봉급 안 줬어요. 돈을 하나도 안 주고 그대로 그냥 근무만 했어요. 이렇게 근무했을 때는 진짜 애국심을 가지고 한 겁니다, 애국심·애대심 가지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정식으로 봉급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준다 그 러면 이렇게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연기한 사람들 그리고 금년도에 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지금 11월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금년도 전반기 것까지만이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35 라도 뽑아서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안규백 장관님이 국회의원 하실 때 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너무 안규백 장관님 의식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관님.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로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18조 수정의견 있잖아요 이것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은 장비 운용인력, 전문인력들이 모자란 건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 정도 늘려 놓으 면 단비와도 같은 거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악용을 하거나 그 러면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한정을, 명확히 구체화시켜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6개월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 로 해서 국가비상사태와 그다음에 지금 국방에서 좀 애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로 좀 더 한정을 해 준다면 단순히 훈련·연습 수행이 필요한 경우, 이게 6개월 동안 쭉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부대 운용, 장비 운용 그다음에 국가비상사태 이런 식으로 좀 한정을 해서 이것을 늘린다면 좋은 법적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18조 수정의견 있잖아요 이것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은 장비 운용인력, 전문인력들이 모자란 건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 정도 늘려 놓으 면 단비와도 같은 거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악용을 하거나 그 러면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한정을, 명확히 구체화시켜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6개월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 로 해서 국가비상사태와 그다음에 지금 국방에서 좀 애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로 좀 더 한정을 해 준다면 단순히 훈련·연습 수행이 필요한 경우, 이게 6개월 동안 쭉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부대 운용, 장비 운용 그다음에 국가비상사태 이런 식으로 좀 한정을 해서 이것을 늘린다면 좋은 법적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자료 40페이지입니다. 강득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망 및 신체손상 등 병역기피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 하는 것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각 법정형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다 제정이 돼 있고요 개정안에서는 안 제98조 를 신설하여 병역법 제86조 위반 등 병역기피 관련한 범죄를 범하는 경우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실정법상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은 내란·외환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내용 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법적 안정성 및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의견은 법무부 의견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유형, 경중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형벌의 균형성과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료 40페이지입니다. 강득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망 및 신체손상 등 병역기피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 하는 것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각 법정형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다 제정이 돼 있고요 개정안에서는 안 제98조 를 신설하여 병역법 제86조 위반 등 병역기피 관련한 범죄를 범하는 경우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실정법상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은 내란·외환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내용 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법적 안정성 및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의견은 법무부 의견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유형, 경중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형벌의 균형성과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17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17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제16항과 제17항은 정성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로 비상근 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 예 외를 인정하고 두 번째로 국방부장관이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며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 요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항과 두세 번째 사항이 조금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첫 번째 사 항을 먼저 심사하시고 그 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항과 제17항은 정성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로 비상근 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 예 외를 인정하고 두 번째로 국방부장관이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며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 요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항과 두세 번째 사항이 조금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첫 번째 사 항을 먼저 심사하시고 그 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입니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근 예비군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 입니다. 현재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예외 규정이 없어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을 휴무나 결석으로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비상근 예비군 중 연간 훈련 소집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인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 소집기간을 휴무나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상근 예비군 편성 인원 및 훈련 일수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을 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비상근 예비군 대원의 경우에 직장·학교에서의 휴무· 결석 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 다. 다만 개정안을 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훈련 소집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인 비상근 예비군 대원에 해당하면 훈련 소집기간 전체, 그러니까 70일 100일 140일 180 일 이 전체에 대해서 휴무·결석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국방부 역시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훈련 소집기간에 대하여는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이를 반영한 수정 조문을 다음 페 이지에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문에 대해서는 4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로 수정을 했고요. 문구는 비상근 예비군의 훈 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명확히 하 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46페이지입니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근 예비군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 입니다. 현재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예외 규정이 없어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을 휴무나 결석으로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비상근 예비군 중 연간 훈련 소집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인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 소집기간을 휴무나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상근 예비군 편성 인원 및 훈련 일수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을 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비상근 예비군 대원의 경우에 직장·학교에서의 휴무· 결석 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 다. 다만 개정안을 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훈련 소집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인 비상근 예비군 대원에 해당하면 훈련 소집기간 전체, 그러니까 70일 100일 140일 180 일 이 전체에 대해서 휴무·결석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국방부 역시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훈련 소집기간에 대하여는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이를 반영한 수정 조문을 다음 페 이지에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문에 대해서는 4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로 수정을 했고요. 문구는 비상근 예비군의 훈 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명확히 하 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37 다음 항목.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37 다음 항목.
다음 2항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예비군에게 불리한 처우가 벌어지면 이의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 습니다. 개정안은 예비군법에 10조의4를 신설하여, 개정안에 따라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의 표를 봐 주시면, 주요 조치 내용입니다.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면 불리 처우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가 국방부장관에게 먼저 신고를 합 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청을 하고 세 번째로 국방부장관은 위반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시정 및 관련자 징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를 받은 관련기관 등에서는 시정 및 징계 이행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게 되고 시 정 및 징계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이 시정 및 징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수사 기관에 고발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이 가능 하고 예비군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불리한 처우를 행한 직원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는데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기관의 인사 및 임직원 관리의 자율성을 제 한할 소지가 있어서 징계 요구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징계 조치 요구를 이행하 지 않은 사람, 즉 미이행한 사람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안에서 시정·징계 조치 를 미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고발 대상이 없습니다. 그 래서 고발 대상은 원래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을 고발하는 것으로 수정해 보았습니다. 정부 의견은 법무부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도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시정 및 징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처 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발 대상이 되는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상 의견을 반영한 수정 조문은 5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예비군권익보장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예비군법에 10조의5를 신설하여 국방부장관은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 리 등 예비군대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 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비군 민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 38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국방부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 등을 통해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여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에는 동의 한 상황입니다. 부처 간 협의사항과 이를 위한 준비기간 등을 반영한 수정 조문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 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서는 10조의5(예비군권익보장센터) 제1항에서 ‘설치’를 빼고 ‘운영할 수 있 다’로 수정하였고 부칙은 하위 법령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였습니 다. 이상입니다.
다음 2항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예비군에게 불리한 처우가 벌어지면 이의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 습니다. 개정안은 예비군법에 10조의4를 신설하여, 개정안에 따라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의 표를 봐 주시면, 주요 조치 내용입니다.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면 불리 처우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가 국방부장관에게 먼저 신고를 합 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청을 하고 세 번째로 국방부장관은 위반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시정 및 관련자 징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를 받은 관련기관 등에서는 시정 및 징계 이행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게 되고 시 정 및 징계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이 시정 및 징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수사 기관에 고발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이 가능 하고 예비군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불리한 처우를 행한 직원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는데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기관의 인사 및 임직원 관리의 자율성을 제 한할 소지가 있어서 징계 요구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징계 조치 요구를 이행하 지 않은 사람, 즉 미이행한 사람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안에서 시정·징계 조치 를 미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고발 대상이 없습니다. 그 래서 고발 대상은 원래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을 고발하는 것으로 수정해 보았습니다. 정부 의견은 법무부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도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시정 및 징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처 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발 대상이 되는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상 의견을 반영한 수정 조문은 5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예비군권익보장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예비군법에 10조의5를 신설하여 국방부장관은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 리 등 예비군대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 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비군 민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 38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국방부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 등을 통해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여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에는 동의 한 상황입니다. 부처 간 협의사항과 이를 위한 준비기간 등을 반영한 수정 조문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 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서는 10조의5(예비군권익보장센터) 제1항에서 ‘설치’를 빼고 ‘운영할 수 있 다’로 수정하였고 부칙은 하위 법령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였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건 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건 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님.
그래서 권익센터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래서 권익센터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별도로 만들지는 않고 운영하는 겁니다.
별도로 만들지는 않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정부 의견,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여 예비군권익센터 를 운영하는 방안에는 동의’ 이렇게 해 놨으니까 사실은 권익센터를 운영한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 앞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걸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검 토가 필요하다’ 했는데 국방부는 ‘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둘이 다르다니 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정부 의견,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여 예비군권익센터 를 운영하는 방안에는 동의’ 이렇게 해 놨으니까 사실은 권익센터를 운영한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 앞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걸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검 토가 필요하다’ 했는데 국방부는 ‘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둘이 다르다니 까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기존 인력이 아니라 인력이 증원되는 방향으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기존에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인원이 있 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방부하고 행안부 간의 협의사항이 뭐냐 하면 기존에 민원 업 무를 받고 있는 인원들을 재배치하는 쪽으로 센터 운영은 가능하다는 것이 행안부 의견 이었고요. 그래서 검토의견 문언을 보시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께서 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기존 인력이 아니라 인력이 증원되는 방향으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기존에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인원이 있 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방부하고 행안부 간의 협의사항이 뭐냐 하면 기존에 민원 업 무를 받고 있는 인원들을 재배치하는 쪽으로 센터 운영은 가능하다는 것이 행안부 의견 이었고요. 그래서 검토의견 문언을 보시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께서 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 업무를 하는 경우에, 민원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재배치한다고 하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이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민원 업무라는 게 영역이 엄청나게 넓거든. 그래서 겸직으로써 그 기능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센 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건 인력 운용의 효율성에서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동원관리관님, 할 얘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원 업무를 하는 경우에, 민원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재배치한다고 하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이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민원 업무라는 게 영역이 엄청나게 넓거든. 그래서 겸직으로써 그 기능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센 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건 인력 운용의 효율성에서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동원관리관님, 할 얘기 있어요?
허락해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좀……
허락해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좀……
얘기해 보세요.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39
얘기해 보세요.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39
위원장한테 허락받아야지요.
위원장한테 허락받아야지요.
위원장님, 예비전력정책관 김신숙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비전력정책관 김신숙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예비군권익보장센터 신설 안을 제기를 해 주셨고 저희 가 이것은 사실 작년부터 제기된 지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행안부랑 사실은 신설 측면 에서 먼저 굉장히 오랫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이 커지기 때문에 반대를 해서 저희도 힘들었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고 민 끝에 신설은 안 하고 운영하는 데 저희도 동의를 한 이유는, 예비군 권익 보장은 반 드시 필요하고 현재도 민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해에 예비군 훈련으로 들어오는 사람 만 190만 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전국 각지에서 민원 사항이 굉장히 많고 그걸 대부분 누가 처리하고 있냐면 병무청, 군 그리고 각 지역의 예비군 중대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사항도 굉장히 종류도 많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예비군은 군인이자 국민이라는 이중의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특별한 사정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권익을 보장하고 그들의 민 원을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창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지만 이 센터 를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운영할 수 있다라는 예비군법 개정안을 동의를 해 주시면 일단은 운영하는 근거 가 마련이 된 것이고요. 그게 내년 1월에는 반드시 해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안은 지금 전국에 지역예비군 중대가 2600여 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국의 예비군 수도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작은 한 몇십 명도 안 되는 예비군을 운영하는 중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통폐합하는 것으로 이미 지침이 내려갔고 그런 인원들이 줄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지역 예비군 지휘관들을 저희가 자를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걸 통폐합하다 보면 당연히 전국 의 예비군 중대에서 일정 부분은 각 권역별이나 아니면 각 도 단위로 적어도 한두 개씩 은 운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권익보장센터 신설 안을 제기를 해 주셨고 저희 가 이것은 사실 작년부터 제기된 지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행안부랑 사실은 신설 측면 에서 먼저 굉장히 오랫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이 커지기 때문에 반대를 해서 저희도 힘들었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고 민 끝에 신설은 안 하고 운영하는 데 저희도 동의를 한 이유는, 예비군 권익 보장은 반 드시 필요하고 현재도 민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해에 예비군 훈련으로 들어오는 사람 만 190만 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전국 각지에서 민원 사항이 굉장히 많고 그걸 대부분 누가 처리하고 있냐면 병무청, 군 그리고 각 지역의 예비군 중대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사항도 굉장히 종류도 많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예비군은 군인이자 국민이라는 이중의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특별한 사정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권익을 보장하고 그들의 민 원을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창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지만 이 센터 를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운영할 수 있다라는 예비군법 개정안을 동의를 해 주시면 일단은 운영하는 근거 가 마련이 된 것이고요. 그게 내년 1월에는 반드시 해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안은 지금 전국에 지역예비군 중대가 2600여 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국의 예비군 수도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작은 한 몇십 명도 안 되는 예비군을 운영하는 중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통폐합하는 것으로 이미 지침이 내려갔고 그런 인원들이 줄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지역 예비군 지휘관들을 저희가 자를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걸 통폐합하다 보면 당연히 전국 의 예비군 중대에서 일정 부분은 각 권역별이나 아니면 각 도 단위로 적어도 한두 개씩 은 운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은 지금 관리관님이 말씀하신 내용 알고 계세요?
차관님은 지금 관리관님이 말씀하신 내용 알고 계세요?
예, 같이 논의가 됐습니다.
예, 같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예비군 중대 재편할 때 센터를 어떤 형태로든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예비군 중대 재편할 때 센터를 어떤 형태로든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별로 현재 있는 그 조직 안에서 임무를 부여해서 그 사람들 이 민원을 받는 임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역별로 현재 있는 그 조직 안에서 임무를 부여해서 그 사람들 이 민원을 받는 임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16, 17의 4번이 남아 있습니다.
16, 17의 4번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예, 조문 정리 차원인데 보고드리겠습니다. 40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예, 조문 정리 차원인데 보고드리겠습니다. 40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예.
예.
4번입니다. 4번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앞서 논의하신 1·2·3번 사항을 준용하는 내용을 신설 하는 내용인데요. 중간에 표를 보시면 비상근 예비군의 불리한 처우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문을 준용하는 것은, 즉 1번 사항은 병역법 개정법률안에 빠져 있고 병역법 개정법률안에는 예비군 대 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개정안에 빠져 있는 1번 사항을, 비상근 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예외 인정 조문 빠져 있는 1번 사항을 같이 넣는 쪽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예비군법에 있는 내용을 병역법의 조문에 준용하여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앞서 논의하신 1·2·3번 사항을 준용하는 내용을 신설 하는 내용인데요. 중간에 표를 보시면 비상근 예비군의 불리한 처우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문을 준용하는 것은, 즉 1번 사항은 병역법 개정법률안에 빠져 있고 병역법 개정법률안에는 예비군 대 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개정안에 빠져 있는 1번 사항을, 비상근 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예외 인정 조문 빠져 있는 1번 사항을 같이 넣는 쪽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예비군법에 있는 내용을 병역법의 조문에 준용하여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2건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하 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2건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하 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현재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을 지칭하는 명칭을 비상근 예비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3조의3에서 비상근 예비군의 명칭을 상비예비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비상근 예비군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제도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현재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을 지칭하는 명칭을 비상근 예비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3조의3에서 비상근 예비군의 명칭을 상비예비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비상근 예비군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제도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수정의견 내용은 ‘전문예비군’으로 변경하 는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배경은 저희가 상비예비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비예비군으로 하다 보니 사 회 일각에서는 상근 예비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용어와 어감이 약간 비슷하 다 보니까 혼선을 초래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를 보 다 더 명확하게 하고 예비군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부분도 있고 향후에 국방개 혁을 추진하면서 이 제도를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예비군으로 지칭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내부적 검토가 있어서 전문예비군이라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41 는 명칭으로 재건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수정의견 내용은 ‘전문예비군’으로 변경하 는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배경은 저희가 상비예비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비예비군으로 하다 보니 사 회 일각에서는 상근 예비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용어와 어감이 약간 비슷하 다 보니까 혼선을 초래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를 보 다 더 명확하게 하고 예비군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부분도 있고 향후에 국방개 혁을 추진하면서 이 제도를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예비군으로 지칭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내부적 검토가 있어서 전문예비군이라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41 는 명칭으로 재건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비상근 예비군이 있으면 상근 예비군이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비상근 예비군이 있으면 상근 예비군이 있나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지금 비상근 예비군이라고 하는 것 이 비상근 자체가 좀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꾸고 싶다 그래 가지고 상비예 비군으로 바꾸자 하는 이 취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비군이지만 평상시에 상비가 되어 있다는 차원에서의 의지도 포함되면서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방부의 의견인 전문예비군은 그 취지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상비예비군으로 안 된다면, 비상근 예비군은 상근 예비군이 없는데 비상 근 예비군을 없애려고 그러면 상근 예비군으로 하면 어떨까. 상근이라는 것은 상비하고 거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게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지금 비상근 예비군이라고 하는 것 이 비상근 자체가 좀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꾸고 싶다 그래 가지고 상비예 비군으로 바꾸자 하는 이 취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비군이지만 평상시에 상비가 되어 있다는 차원에서의 의지도 포함되면서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방부의 의견인 전문예비군은 그 취지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상비예비군으로 안 된다면, 비상근 예비군은 상근 예비군이 없는데 비상 근 예비군을 없애려고 그러면 상근 예비군으로 하면 어떨까. 상근이라는 것은 상비하고 거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게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님.
먼저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정보위하고 시간이 똑같이 겹쳐 가지고 늦 게 와서 미안합니다. 하나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전문위원님께. 이 해당 분들한테 혹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상근 예비군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혹시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든지 의견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셨나요?
먼저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정보위하고 시간이 똑같이 겹쳐 가지고 늦 게 와서 미안합니다. 하나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전문위원님께. 이 해당 분들한테 혹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상근 예비군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혹시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든지 의견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셨나요?
제가 물어본 건 없습니다.
제가 물어본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물어보신 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물어보신 거 있어요?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 김신숙입니다. 현역들과 그리고 현재 비상근 예비군들 모두에게 설문조사를 한 바는 있습니다.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 김신숙입니다. 현역들과 그리고 현재 비상근 예비군들 모두에게 설문조사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서 반응은 어땠나요? 특히 당사자인 비상근 예비 군들의 반응은 어땠었나요?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서 반응은 어땠나요? 특히 당사자인 비상근 예비 군들의 반응은 어땠었나요?
일단은 비상근 예비군이라는 명칭은 당연히 바꿔야 된 다라는 건 거의 100%입니다. 저희가 오히려 너무 늦었다라는 감이 들었고요. 저희가 금 년 초에 사실은 법적 근거 없이 작년부터 그런 의견을 간담회도 하고 현장에서 비상근 예비군들이랑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이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 장히 그들의 복무의지나 전문성을 저하하는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름을 개정하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저희가 사실은 법적 근거 없이 먼저 상비예비군이라는 이름을 써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1년 동안 써 놓고 보니 저희가 국회에서 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상근 예비역과 혼동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도 상근 예비역과 상비예비군이 혼동되는 일이 많아서 이름을 바꾼 것은 좋은데 그러면 다른 이름은 어떻겠느냐 해서 전문예비군으로 저희도 다시 한번 생 각을 해 보게 된 것입니다. 42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일단은 비상근 예비군이라는 명칭은 당연히 바꿔야 된 다라는 건 거의 100%입니다. 저희가 오히려 너무 늦었다라는 감이 들었고요. 저희가 금 년 초에 사실은 법적 근거 없이 작년부터 그런 의견을 간담회도 하고 현장에서 비상근 예비군들이랑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이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 장히 그들의 복무의지나 전문성을 저하하는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름을 개정하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저희가 사실은 법적 근거 없이 먼저 상비예비군이라는 이름을 써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1년 동안 써 놓고 보니 저희가 국회에서 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상근 예비역과 혼동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도 상근 예비역과 상비예비군이 혼동되는 일이 많아서 이름을 바꾼 것은 좋은데 그러면 다른 이름은 어떻겠느냐 해서 전문예비군으로 저희도 다시 한번 생 각을 해 보게 된 것입니다. 42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동원관리관님, 지난번에 상근 예비역 제도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했는 데 그때 안 오셨지요?
동원관리관님, 지난번에 상근 예비역 제도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했는 데 그때 안 오셨지요?
예,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오셨지요?
안 오셨지요?
예.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냐면, 우선 물어봅시다. 미군의 상근 예비역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냐면, 우선 물어봅시다. 미군의 상근 예비역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긴 상근 예비역 장군이 몇 명이나 있어요?
거긴 상근 예비역 장군이 몇 명이나 있어요?
장군의 숫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장군의 숫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전체를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400여 명이 있습니다. 또 주방위군이 예비역 군인입니까, 현역입니까?
아니, 전체를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400여 명이 있습니다. 또 주방위군이 예비역 군인입니까, 현역입니까?
주방위군 예비군입니다.
주방위군 예비군입니다.
상비예비군이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상근 예비역이에요.
상비예비군이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상근 예비역이에요.
일반 예비군과 상비예비군으로 혼재돼 있습니다.
일반 예비군과 상비예비군으로 혼재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우선 이게 용어의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상비예비군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만든 용어예요. 그래서 일반 예비군, 상근 예비군, 예를 들어서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 업하면 소위로 임관할 때 처음부터 예비역으로 가는 인원들 있지요, 한 반쯤 가지요. 그 사람들도 안에서 진급하지요. 이게 상근 예비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주방위군 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람이 ‘나는 해외파병 나가는 데 지원해서 가겠다’ 하면 그때 현역 으로 전환돼요. 이렇게 해서 미군들을 운용하는 데 굉장히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 라도 이제는 상근 예비역 제도를 해야 된다, 이 세미나를 제가 한 거예요. 거기를 하면서 미군 상근 예비역 제도를 전부 다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걸 했 는데 지금 여기 전문예비군이라고 또 용어를 하나 새로 만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비상근, 일반 예비군, 전문예비군, 상근 예비군 이렇게 나뉜다고. 그래서 용어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느 게 어느 건지 몰라요, 지금. 그러면 여기 전문예비군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비상근 예비군인데 6 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우선 이게 용어의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상비예비군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만든 용어예요. 그래서 일반 예비군, 상근 예비군, 예를 들어서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 업하면 소위로 임관할 때 처음부터 예비역으로 가는 인원들 있지요, 한 반쯤 가지요. 그 사람들도 안에서 진급하지요. 이게 상근 예비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주방위군 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람이 ‘나는 해외파병 나가는 데 지원해서 가겠다’ 하면 그때 현역 으로 전환돼요. 이렇게 해서 미군들을 운용하는 데 굉장히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 라도 이제는 상근 예비역 제도를 해야 된다, 이 세미나를 제가 한 거예요. 거기를 하면서 미군 상근 예비역 제도를 전부 다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걸 했 는데 지금 여기 전문예비군이라고 또 용어를 하나 새로 만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비상근, 일반 예비군, 전문예비군, 상근 예비군 이렇게 나뉜다고. 그래서 용어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느 게 어느 건지 몰라요, 지금. 그러면 여기 전문예비군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비상근 예비군인데 6 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지요?
예, 최대 180일입니다.
예, 최대 18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연장을 하면서 제도가 변화되면서 가는 건 좋은데 이름만 바꾸는 걸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도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레이더기지 하나만 얘기를 하면 공군의 레이더기지는 누가 보고 있냐 하 면 간부가 봅니다. 주로 장교가 봅니다. 그다음에 해군의 레이더는 주로 부사관들이 봅니 다. 육군의 레이더는 병사가 봅니다. 이렇게 3개 군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육군의 레 이더를 병사가 보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1년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43 레이더스코프상에 나타나는 것을 판별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그래서 상근 예비역 제도가 있으면 근무를 하면서 보직의 변동 없이 그 직책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전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야를 개발해서 바꿔야 된다, 그러면 현역의 압박이 훨씬 더 줄어든다. 그래서 이걸 세미나를 하면서 연 락을 했는데 국방부가 아예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연장을 하면서 제도가 변화되면서 가는 건 좋은데 이름만 바꾸는 걸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도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레이더기지 하나만 얘기를 하면 공군의 레이더기지는 누가 보고 있냐 하 면 간부가 봅니다. 주로 장교가 봅니다. 그다음에 해군의 레이더는 주로 부사관들이 봅니 다. 육군의 레이더는 병사가 봅니다. 이렇게 3개 군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육군의 레 이더를 병사가 보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1년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43 레이더스코프상에 나타나는 것을 판별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그래서 상근 예비역 제도가 있으면 근무를 하면서 보직의 변동 없이 그 직책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전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야를 개발해서 바꿔야 된다, 그러면 현역의 압박이 훨씬 더 줄어든다. 그래서 이걸 세미나를 하면서 연 락을 했는데 국방부가 아예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오라는 연락은 사실은 못 받았 습니다. 제가 받았는데 안 간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오라는 연락은 사실은 못 받았 습니다. 제가 받았는데 안 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어를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전문예비군이라는. 그러면 용어 의 정의가 없어요, 지금. 물론 비상근이라 그러면 사실 부를 때 ‘비’ 자가 붙었기 때문에 불편하지요. 불편하지만 이렇게 그냥 용어만 바꿔서는 안 된다니까요. 제가 대령 때 학교 교육처장을 하고 육군 교육사령관을 하는데 군사용어는 군사용어집 이라는 걸 별도로 만듭니다, 한 단어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공통 인식을 갖게 하기 위 해서. 그런데 전문예비군이라는 용어는 공통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현재 비상근 예비역밖에 없기 때문에. 상근 예비역도 없어요. 거기다 상비예비군이라고 또 있 단 말이에요. 육군에서는 그때 와서 상비예비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용어가 정리 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전문예비군이라는. 그러면 용어 의 정의가 없어요, 지금. 물론 비상근이라 그러면 사실 부를 때 ‘비’ 자가 붙었기 때문에 불편하지요. 불편하지만 이렇게 그냥 용어만 바꿔서는 안 된다니까요. 제가 대령 때 학교 교육처장을 하고 육군 교육사령관을 하는데 군사용어는 군사용어집 이라는 걸 별도로 만듭니다, 한 단어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공통 인식을 갖게 하기 위 해서. 그런데 전문예비군이라는 용어는 공통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현재 비상근 예비역밖에 없기 때문에. 상근 예비역도 없어요. 거기다 상비예비군이라고 또 있 단 말이에요. 육군에서는 그때 와서 상비예비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용어가 정리 가 안 돼 있어요.
상근의 의미가 뭐예요?
상근의 의미가 뭐예요?
일단 용어상 의미는 상근이라고 하면 상시 출근한다는 겁니다.
일단 용어상 의미는 상근이라고 하면 상시 출근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상비는 뭐예요? 마음가짐부터 상시……
그렇지요? 상비는 뭐예요? 마음가짐부터 상시……
태세가 대비되어……
태세가 대비되어……
태세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비예비군이 맞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용어를 바꾸는 거예요. 왜? 그래서 출근 예비군으로 계속해서, 주방위군 개념 이면 상근이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30일, 180일 기준으로 대기 개념이잖아요, 항상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개념. 그래서 상비예비군이 맞다라는, 그래서 용어 정리를 이 제는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아니, 예비군으로 가서 진급시켜 줍니까?
태세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비예비군이 맞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용어를 바꾸는 거예요. 왜? 그래서 출근 예비군으로 계속해서, 주방위군 개념 이면 상근이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30일, 180일 기준으로 대기 개념이잖아요, 항상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개념. 그래서 상비예비군이 맞다라는, 그래서 용어 정리를 이 제는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아니, 예비군으로 가서 진급시켜 줍니까?
예비역 진급 제도는 있습니다.
예비역 진급 제도는 있습니다.
아니, 예비역 진급 제도는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비가 맞는 거지요. 그냥 항상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군이잖아요, 별도 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비예비군으로 가려고 했던 거고 상근은 안 맞아요. 그냥 단어 개념상 맞지 않다고요. 아까 임종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 면 비상근에 상근이 있느냐? 없잖아요. 그러면 상근 예비군은 안 되는 거지요, 개념적으 로. 그런데 전문은 뭐예요? 무엇을 전문으로 한다는 거지요? 프로페셔널이라는 개념 자체 가 내가 어디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예비군은 무슨 K-9 자주포 포수, 조종수 여기에 붙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을 예비군으로 분류할 때, 세부 유형으로 분류할 때 맞는 것 아니에요, 전문은? 나만의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예 비군이지만 난 여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어. 난 여기에 프로페셔널해’ 이게 전문예비군 아 니에요? 그러면 30일이 됐건 180일이 됐건 내가 항상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상비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의 정리를 다시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문예비군 44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반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반대고요. 제가 발의하기는 했지만 여기 위원님들이나 우리 국방부에서 상비예비군이라는 개념 자체를 반대하시면 이 법 그냥 보류해도 됩니다.
아니, 예비역 진급 제도는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비가 맞는 거지요. 그냥 항상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군이잖아요, 별도 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비예비군으로 가려고 했던 거고 상근은 안 맞아요. 그냥 단어 개념상 맞지 않다고요. 아까 임종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 면 비상근에 상근이 있느냐? 없잖아요. 그러면 상근 예비군은 안 되는 거지요, 개념적으 로. 그런데 전문은 뭐예요? 무엇을 전문으로 한다는 거지요? 프로페셔널이라는 개념 자체 가 내가 어디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예비군은 무슨 K-9 자주포 포수, 조종수 여기에 붙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을 예비군으로 분류할 때, 세부 유형으로 분류할 때 맞는 것 아니에요, 전문은? 나만의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예 비군이지만 난 여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어. 난 여기에 프로페셔널해’ 이게 전문예비군 아 니에요? 그러면 30일이 됐건 180일이 됐건 내가 항상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상비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의 정리를 다시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문예비군 44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반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반대고요. 제가 발의하기는 했지만 여기 위원님들이나 우리 국방부에서 상비예비군이라는 개념 자체를 반대하시면 이 법 그냥 보류해도 됩니다.
통과해도 돼요.
통과해도 돼요.
통과시키세요.
통과시키세요.
아니아니, 보류해도 되는데……
아니아니, 보류해도 되는데……
그런데 전문은 아니야.
그런데 전문은 아니야.
전문은 아니지요. 이게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을 갖고 와서 예비군 을…… 이런 것들은 전문은 아닌 것 같아요. 백선희 위원님.
전문은 아니지요. 이게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을 갖고 와서 예비군 을…… 이런 것들은 전문은 아닌 것 같아요. 백선희 위원님.
사실 제가 아까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전문예비군으로 바꾸게 되면 입 법 발의한 의원님한테 여쭤봤느냐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개념적으로 보면 상비예비군이 맞습니다. 전문예비군은 개념적으로,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비예비군으로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전문예비군으로 바꾸게 되면 입 법 발의한 의원님한테 여쭤봤느냐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개념적으로 보면 상비예비군이 맞습니다. 전문예비군은 개념적으로,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비예비군으로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해요.
동의해요.
그래서 미래 제도든 하여튼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예비군은 실제로 전시 동원되는 예비군이고 상비예비군은 임기제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근 예비역이라고 하나를 더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상근 예비역 제도를 만들면 인력에서도 지금 군무원을 쓰는 부분의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방부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번에는 저도 전문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용어의 정의가 지금 혼동되고 있는데 비상근은 본인들에게 굉장히 거부감이 있지요. ‘어디 근무해요?’ 그러면 ‘저는 비상근 예비군 근무해요’ 이건 안 맞다 이거예요. 상비라 고 해 주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문은 아니고. 그다음에 상근 예비역 제도 는 앞으로 반드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 제도든 하여튼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예비군은 실제로 전시 동원되는 예비군이고 상비예비군은 임기제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근 예비역이라고 하나를 더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상근 예비역 제도를 만들면 인력에서도 지금 군무원을 쓰는 부분의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방부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번에는 저도 전문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용어의 정의가 지금 혼동되고 있는데 비상근은 본인들에게 굉장히 거부감이 있지요. ‘어디 근무해요?’ 그러면 ‘저는 비상근 예비군 근무해요’ 이건 안 맞다 이거예요. 상비라 고 해 주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문은 아니고. 그다음에 상근 예비역 제도 는 앞으로 반드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통과시키지요.
통과시키지요.
국방부가 아직 의견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국방부가 아직 의견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짧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먼저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큰 틀에서의 예비군 제도 전반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국방개혁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2040 년까지 보고 하는데 거기서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담 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법안과는 별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두 번째, 상비예비군과 전문예비군 이 부분은 상비예비군이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뜻이고, 그래서 저희도 비공식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 상비예비군으로 써 왔습니다. 그런데 써 오다 보니까 상근 예비역이라고, 이제 없어졌는데 군 생활을 다 안 하고 동사 무소 근무하는 병사, 병역을 대체하는 상근 예비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감이 비슷하다 보니까 상비예비군…… 사실 상근 예비역의 평가나 인식이, 용어의 어감에 대한 인식이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45 좋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에 통지서 돌리는 인원 이처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새로운 용 어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요구들이, 목소리가 있어 왔다는 그런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큰 틀에서의 예비군 제도 전반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국방개혁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2040 년까지 보고 하는데 거기서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담 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법안과는 별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두 번째, 상비예비군과 전문예비군 이 부분은 상비예비군이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뜻이고, 그래서 저희도 비공식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 상비예비군으로 써 왔습니다. 그런데 써 오다 보니까 상근 예비역이라고, 이제 없어졌는데 군 생활을 다 안 하고 동사 무소 근무하는 병사, 병역을 대체하는 상근 예비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감이 비슷하다 보니까 상비예비군…… 사실 상근 예비역의 평가나 인식이, 용어의 어감에 대한 인식이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45 좋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에 통지서 돌리는 인원 이처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새로운 용 어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요구들이, 목소리가 있어 왔다는 그런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좀 더 검토하시지요. 좀 더 검토하시고, 이것은 보류했다가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용 어 정리는 명확히 하는데 전문예비군은 안 맞아요. 상비가 상근 예비역과 혼동되고 예비 군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뭐 한다 그러면 다른, 앞으로 사용될 용어를 명확하게 개 념적으로 정립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 통과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의 용어에 대한 전 반적인 검토는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좀 더 검토하시지요. 좀 더 검토하시고, 이것은 보류했다가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용 어 정리는 명확히 하는데 전문예비군은 안 맞아요. 상비가 상근 예비역과 혼동되고 예비 군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뭐 한다 그러면 다른, 앞으로 사용될 용어를 명확하게 개 념적으로 정립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 통과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의 용어에 대한 전 반적인 검토는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님.
이것은 국어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상비하고 상근하고 그 개념을 혼동하 는 사람은 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상비, 상근을 유사한 용어로 보는 경우는 없을 거라 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집니 다. 그래서 그 성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이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비 약 그러면 다 알잖아요. 미리미리 상시적으로 준비하는 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상비하 고 상근을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 법안은 통과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어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상비하고 상근하고 그 개념을 혼동하 는 사람은 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상비, 상근을 유사한 용어로 보는 경우는 없을 거라 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집니 다. 그래서 그 성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이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비 약 그러면 다 알잖아요. 미리미리 상시적으로 준비하는 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상비하 고 상근을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 법안은 통과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계속 심사하는 걸로? 국방부 의견……
계속 심사하는 걸로? 국방부 의견……
예,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예,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는 걸로.
계속 심사하는 걸로.
위원장님이 말이야 통과 좀 시키시지 뭘 심사를 더……
위원장님이 말이야 통과 좀 시키시지 뭘 심사를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 위원들이……
저희 위원들이……
아니, 위원님들은 다 동의하는데 국방부가 좀 검토를 하겠다는데……
아니, 위원님들은 다 동의하는데 국방부가 좀 검토를 하겠다는데……
아니, 국방부가 뭐가 불편해요?
아니, 국방부가 뭐가 불편해요?
왜 그러세요, 주체인데?
왜 그러세요, 주체인데?
다른 것 내 줄 것도 아니면서.
다른 것 내 줄 것도 아니면서.
주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의원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주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의원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예, 위원님께 별도로 좀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 별도로 좀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신중검토 입장이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시지요.
국방부가 신중검토 입장이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시지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46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의사일정 19항입니다. 정준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상특보 발표 시에 예비군 훈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훈련 시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에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6조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에 추가 해서 기상법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훈련연기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국방부 훈령과 각 군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 훈련 시 악천후에 대응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조치를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현역 복 무하는 군인에 대해서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 의견은―국방부 의견입니다―현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주관하고 있는 부대의 재량 권이 발휘될 수 있도록 ‘훈련지역 상황을 고려하여’라는 내용을 해당 조항에 추가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수정 조문에 담아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46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의사일정 19항입니다. 정준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상특보 발표 시에 예비군 훈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훈련 시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에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6조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에 추가 해서 기상법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훈련연기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국방부 훈령과 각 군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 훈련 시 악천후에 대응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조치를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현역 복 무하는 군인에 대해서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 의견은―국방부 의견입니다―현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주관하고 있는 부대의 재량 권이 발휘될 수 있도록 ‘훈련지역 상황을 고려하여’라는 내용을 해당 조항에 추가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수정 조문에 담아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보고드린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보고드린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제 수행비서가 어제 동원예비군 훈련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비 가 왔어요. ‘그러면 실제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 하고 아침에 제가 죽 물어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사격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서도 사격을 했고 그다음 무슨 과목은 실내에서 했고 무슨 과목은…… 현장 지휘관들이 상황에 맞게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 런데 이걸 법으로 만든다는 건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휘관의 고유의 임무로 서 수행해야 될 본연의 임무인데 이걸 법에 넣어 놓고 기상에 맞춰서 뭐 해라? 아니, 지 금 국지기상이 전부 다 다른데, 이것은 법으로까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된다면 훈령에다가 넣든가 육군 규정에다가 넣든가 이러면 되지 법으로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제 수행비서가 어제 동원예비군 훈련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비 가 왔어요. ‘그러면 실제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 하고 아침에 제가 죽 물어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사격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서도 사격을 했고 그다음 무슨 과목은 실내에서 했고 무슨 과목은…… 현장 지휘관들이 상황에 맞게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 런데 이걸 법으로 만든다는 건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휘관의 고유의 임무로 서 수행해야 될 본연의 임무인데 이걸 법에 넣어 놓고 기상에 맞춰서 뭐 해라? 아니, 지 금 국지기상이 전부 다 다른데, 이것은 법으로까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된다면 훈령에다가 넣든가 육군 규정에다가 넣든가 이러면 되지 법으로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님, 저도……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 위원님.
차관님, 이게 법으로 안 되어 있고 훈령으로 되어 있어서 지휘관이 재량 권을 갖고 훈련을 조정하는 데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차관님, 이게 법으로 안 되어 있고 훈령으로 되어 있어서 지휘관이 재량 권을 갖고 훈련을 조정하는 데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현재 규정과 훈령 등에 의해서 잘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규정과 훈령 등에 의해서 잘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융통성 있게 해 왔지요?
지금까지도 융통성 있게 해 왔지요?
예.
예.
그러면 저도 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굳이 법으로 이걸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47
그러면 저도 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굳이 법으로 이걸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47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지금 국방부 의견이 입법안이 왔으니까 반대는 하기 그러니까 ‘훈련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이것 자체가 엄청나게 모호한 거고요. 사실 저도 훈련을 수없이 많이 시켜 봤지만 지금 정도의 상황에서 전혀 문제없이 되고 있는데 이걸 법으로 하게 되면 해당 부대나 부대 지휘관들에게 엄청 부담을 줍니다. 그걸 한번 잘 고 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방부 의견이 입법안이 왔으니까 반대는 하기 그러니까 ‘훈련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이것 자체가 엄청나게 모호한 거고요. 사실 저도 훈련을 수없이 많이 시켜 봤지만 지금 정도의 상황에서 전혀 문제없이 되고 있는데 이걸 법으로 하게 되면 해당 부대나 부대 지휘관들에게 엄청 부담을 줍니다. 그걸 한번 잘 고 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님.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가다가 특보를 듣고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 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법으로 만들면 내가 가는 도중에, 예를 들면 내 훈련장은 연천인데 내가 지금 포천 지나가는데 특보가 떨어지면 나 돌아가도 되는 거예 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으로는 필요가 없지 않나.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가다가 특보를 듣고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 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법으로 만들면 내가 가는 도중에, 예를 들면 내 훈련장은 연천인데 내가 지금 포천 지나가는데 특보가 떨어지면 나 돌아가도 되는 거예 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으로는 필요가 없지 않나.
지역적으로 다 다르니까 특보가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지역적으로 다 다르니까 특보가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두면 되지 않을까.
그대로 그냥 두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정리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의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16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오늘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안건들의 대안 반영 여부 및 소위 계류 안건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의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16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오늘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안건들의 대안 반영 여부 및 소위 계류 안건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체역법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집을 기피한 대체복무요원을 대체복무요원 편입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 는 내용입니다. 상세하게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현재는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는 경우 등에는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 병역의 종류, 현역이나 보충 48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역으로 돌아가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25조 1항 4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대체역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지 않고 대체역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에서 이 법안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 그림을 중심으 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현재는 대체역이 입영(소집) 기피 시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병 역의무를 현역 또는 사회복무로 받게 됩니다, 편입이 취소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현 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이 되고 이 사람이 계속 입영·소집을 기피하게 되면 형사처벌, 사회 복무 부과, 다시 현역으로 돌아오는 도돌이표가 계속되게 됩니다. 개정안은 대체역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부과해서 다시 대체역으로 의무 이행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해당자가 양심의 자유 를 이유로 입영·소집을 거부할 경우에 현행법에 따를 경우 반복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을 타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을 자구 정리한 수정의견은 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체역법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집을 기피한 대체복무요원을 대체복무요원 편입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 는 내용입니다. 상세하게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현재는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는 경우 등에는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 병역의 종류, 현역이나 보충 48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역으로 돌아가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25조 1항 4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대체역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지 않고 대체역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에서 이 법안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 그림을 중심으 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현재는 대체역이 입영(소집) 기피 시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병 역의무를 현역 또는 사회복무로 받게 됩니다, 편입이 취소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현 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이 되고 이 사람이 계속 입영·소집을 기피하게 되면 형사처벌, 사회 복무 부과, 다시 현역으로 돌아오는 도돌이표가 계속되게 됩니다. 개정안은 대체역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부과해서 다시 대체역으로 의무 이행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해당자가 양심의 자유 를 이유로 입영·소집을 거부할 경우에 현행법에 따를 경우 반복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을 타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을 자구 정리한 수정의견은 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별 의견이 없으실 거예요, 다른 거랑 다 맞추는 것이니까. 그러면 20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별 의견이 없으실 거예요, 다른 거랑 다 맞추는 것이니까. 그러면 20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3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3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권입니다. 자료 2권은 방위사업 관련해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0항까지 10건의 법률안에 대 한 자료입니다. 소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21항부터 차례로 설명을 드리고 혹시 중간에 묶어야 되거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49 나 분리해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오전처럼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유용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위사업청장이 선행연구를 위해서 방산업체에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근거 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연구 분석 항목을 법률에서 국방부령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2025년 2월에 소위 심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업체에 선행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법률에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작비용, 출장비 등 실비 보상에 관 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페이지에 참고자료가 되어 있고 방사청에서 추후 보고를 드릴 예정입 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선행연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입니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관련 규정이 없지만 선행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방산업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선행연구 수행 시 필요한 경우 방산업체에 자료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방산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선행연구 수행 시 방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안 제17조제2항에서는 선행연구의 의견반영 대상 기관 에 현행 국과연, 각 군 및 관계부처 외에 방산업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에 자료제출 요청 대상 기관으로는 방산업체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하단입니다―개정안 제3항에 규정된 자료제출 요청 기관에 방산업체 외에 2항 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등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의견반영과 자료제출 요청의 대상 기 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번 사항입니다. 선행연구 분석 항목을 법률에서 국방부령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현행은 선행연구의 분석 항목을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 등으로 법률 에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선행연구의 구체적 분석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에 선행연구의 분석 항목 및 절차 등을 국방부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우측입니다. 현행법 제17조에 연구개발 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 등의 항목은 선행연구 의 조사·분석 대상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국방부 의견은 분석 대상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선행연구의 개념과 분석 대상을 이 해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현행 유지 의견으로 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50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이상 검토의견을 반영한 수정의견 조문이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17조 1항에서는 현행 선행연구 내용에 대한 규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수정 의견 제17조 3항에서는 자료제출 요청 대상과 의견반영 대상을 일치시켜서 선행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2항의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였 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2권입니다. 자료 2권은 방위사업 관련해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0항까지 10건의 법률안에 대 한 자료입니다. 소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21항부터 차례로 설명을 드리고 혹시 중간에 묶어야 되거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49 나 분리해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오전처럼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유용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위사업청장이 선행연구를 위해서 방산업체에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근거 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연구 분석 항목을 법률에서 국방부령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2025년 2월에 소위 심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업체에 선행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법률에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작비용, 출장비 등 실비 보상에 관 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페이지에 참고자료가 되어 있고 방사청에서 추후 보고를 드릴 예정입 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선행연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입니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관련 규정이 없지만 선행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방산업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선행연구 수행 시 필요한 경우 방산업체에 자료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방산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선행연구 수행 시 방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안 제17조제2항에서는 선행연구의 의견반영 대상 기관 에 현행 국과연, 각 군 및 관계부처 외에 방산업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에 자료제출 요청 대상 기관으로는 방산업체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하단입니다―개정안 제3항에 규정된 자료제출 요청 기관에 방산업체 외에 2항 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등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 의견반영과 자료제출 요청의 대상 기 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번 사항입니다. 선행연구 분석 항목을 법률에서 국방부령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현행은 선행연구의 분석 항목을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 등으로 법률 에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선행연구의 구체적 분석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에 선행연구의 분석 항목 및 절차 등을 국방부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우측입니다. 현행법 제17조에 연구개발 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 등의 항목은 선행연구 의 조사·분석 대상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국방부 의견은 분석 대상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선행연구의 개념과 분석 대상을 이 해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현행 유지 의견으로 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50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이상 검토의견을 반영한 수정의견 조문이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17조 1항에서는 현행 선행연구 내용에 대한 규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수정 의견 제17조 3항에서는 자료제출 요청 대상과 의견반영 대상을 일치시켜서 선행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2항의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였 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 위원님.
발의한 사람으로서 정부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발의한 사람으로서 정부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제가 지난번 이거 심사할 때 방사청에 몇 가지 요구한 게 있어요. 그렇 지요? 그 일부가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법의 근거도 없는 상태인데 이걸 방산 업체에다 요구하면서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라는 불만들이 지금 방산업체에서 제기된 것이거든요. 한두 업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 이게 법적 근거를 여기다 딱 담아 주면 이제 대놓고 갑질하는 게 아니냐 그 얘기가 진짜 우려됩니다, 솔직 히 말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제가 지난번 이거 심사할 때 방사청에 몇 가지 요구한 게 있어요. 그렇 지요? 그 일부가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법의 근거도 없는 상태인데 이걸 방산 업체에다 요구하면서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라는 불만들이 지금 방산업체에서 제기된 것이거든요. 한두 업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 이게 법적 근거를 여기다 딱 담아 주면 이제 대놓고 갑질하는 게 아니냐 그 얘기가 진짜 우려됩니다, 솔직 히 말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에 쭉 설명이 좀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 사전에 이렇게 과제기업 대상으로 설명을 한번 했고. 10페이지 참고를 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합소요기획으로 되면 소요에 대한 선행연구를 사업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소요 제기되면 대상 전력이 선정돼서 저희 가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설명회 계획 및 개최라고 해서 사전설명회 계획을 수립하고 설 명회 공고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세부적인 정보요청서를 발송을 하고 업체로부터 받으면 저희가 자문료를 지급하는,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이게 실제 정부에서 소요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기업들이 실질적으 로 정보를 획득하게 되고 앞으로 기업들이 직접 소요를 제기해서 군이 소요를 반영해 갈 수 있을 단계까지 발전하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11페이지 3번에 보상체계 있는데 임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의를 했는데 저희가 실제 최근에 한 2건 정도 하면서 비용을 지 급을 했고 한 75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더 추가적으로 되면 한 500만 원 정도 더 지출될 예정인데 기업들은 현재까지는 이 정도로 우선은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에 쭉 설명이 좀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 사전에 이렇게 과제기업 대상으로 설명을 한번 했고. 10페이지 참고를 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합소요기획으로 되면 소요에 대한 선행연구를 사업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소요 제기되면 대상 전력이 선정돼서 저희 가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설명회 계획 및 개최라고 해서 사전설명회 계획을 수립하고 설 명회 공고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세부적인 정보요청서를 발송을 하고 업체로부터 받으면 저희가 자문료를 지급하는,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이게 실제 정부에서 소요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기업들이 실질적으 로 정보를 획득하게 되고 앞으로 기업들이 직접 소요를 제기해서 군이 소요를 반영해 갈 수 있을 단계까지 발전하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11페이지 3번에 보상체계 있는데 임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의를 했는데 저희가 실제 최근에 한 2건 정도 하면서 비용을 지 급을 했고 한 75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더 추가적으로 되면 한 500만 원 정도 더 지출될 예정인데 기업들은 현재까지는 이 정도로 우선은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제가 절차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절차를 문제삼는 게 아니고 업 체 입장에서는 그것을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의 갑질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돈도 안 주고 복사를 그냥 엄청난 양을 요구하는 부분은 반영이 된 것 같아 요, 내가 봤을 때. 그건 좋은데, 갑자기 임박해 가지고 내일까지 뭘 해 달라, 그런데 주말 이에요. 이런 것들을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51 없어요. 그런데 이제 더더욱 법에까지 담아 주면 ‘야, 법에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안 해?’ 하면서 갑질이 더 횡행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런 갑질들이 일어나고 하는, 법에 없는데도 갑 질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사청이 가지고 있는 임무와 역할 때문에 그런 거예 요. 방위사업체 쪽에서는 꼼짝을 못 해요, 실제로. 그런데 법까지 뒷받침해 주고 나면 어 떤 일이 생길까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유용원 의원이 제기한 부분들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들을 방사청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더블 체크가 가능하게 만들든지 이것 안 하 면 이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제가 절차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절차를 문제삼는 게 아니고 업 체 입장에서는 그것을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의 갑질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돈도 안 주고 복사를 그냥 엄청난 양을 요구하는 부분은 반영이 된 것 같아 요, 내가 봤을 때. 그건 좋은데, 갑자기 임박해 가지고 내일까지 뭘 해 달라, 그런데 주말 이에요. 이런 것들을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51 없어요. 그런데 이제 더더욱 법에까지 담아 주면 ‘야, 법에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안 해?’ 하면서 갑질이 더 횡행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런 갑질들이 일어나고 하는, 법에 없는데도 갑 질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사청이 가지고 있는 임무와 역할 때문에 그런 거예 요. 방위사업체 쪽에서는 꼼짝을 못 해요, 실제로. 그런데 법까지 뒷받침해 주고 나면 어 떤 일이 생길까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유용원 의원이 제기한 부분들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들을 방사청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더블 체크가 가능하게 만들든지 이것 안 하 면 이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위원님, 그것은 관리 운영의 문제일 수 있는데 세부관리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할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관리 운영의 문제일 수 있는데 세부관리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할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저도……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님.
세상에 유용원 의원님 같은 분만 계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늘 예상하지 않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선행연구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유용원 의원님 같은 분만 계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늘 예상하지 않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선행연구라는 게 뭐예요?
군에서 소요가 결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전략을 짜기 위한 사전 기술분석 그다음에 타당성 등을 좀 연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소요가 결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전략을 짜기 위한 사전 기술분석 그다음에 타당성 등을 좀 연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연구라 함은 특정 소요에 대해서 이미 업체가 정해진 이 후 단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선행연구라 함은 특정 소요에 대해서 이미 업체가 정해진 이 후 단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군에서 앞으로 어떤 무기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소요 를 결정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획득을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군에서 앞으로 어떤 무기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소요 를 결정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획득을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별로 복수의 선행연구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는 거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업체별로 복수의 선행연구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는 거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의 기술 수준 같은 것도 분석을 해 야 되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의 기술 수준 같은 것도 분석을 해 야 되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선행연구를 달라 그랬을 때 기업마다 선행연구의 수준이나 정도 가 다 다른데 이것 받아다가 다른 데로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연구를 달라 그랬을 때 기업마다 선행연구의 수준이나 정도 가 다 다른데 이것 받아다가 다른 데로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가 그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참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 국내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된다, 아니면 국내에 기반이 없어서 해외 도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등등에 관한 연구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가 그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참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 국내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된다, 아니면 국내에 기반이 없어서 해외 도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등등에 관한 연구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연구를 하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방사청이나 합참으 로부터 어떤 것을 발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거의 확정적인 단계일 때 선행연구 수준 을 봐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 하는 것을 업체 입장에서 협조하는 것은 도움이 될 52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업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나는 드론이면 드론 어떤 무기체계에서 이 정도 독자적으로 연구를 해 왔는데 우리나라 업체한테 발주할지 어떻게 할지 입장이 안 정해진 상태에서 ‘귀하의 기업에서 연구하신 것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어떤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냐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업체한테 ‘선행연구가 잘됐으니까 귀사에게 발주를 맡기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또 별도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연구를 하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방사청이나 합참으 로부터 어떤 것을 발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거의 확정적인 단계일 때 선행연구 수준 을 봐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 하는 것을 업체 입장에서 협조하는 것은 도움이 될 52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업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나는 드론이면 드론 어떤 무기체계에서 이 정도 독자적으로 연구를 해 왔는데 우리나라 업체한테 발주할지 어떻게 할지 입장이 안 정해진 상태에서 ‘귀하의 기업에서 연구하신 것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어떤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냐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업체한테 ‘선행연구가 잘됐으니까 귀사에게 발주를 맡기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또 별도 절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어떤 연구나 사업이나 기술 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은, 선행연구업체한테 내놔라 하는 방식이 옳으냐 이런 거지요. 그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우리 방산업체에 여러 종류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측정하는 장치, 다른 방식으로의 장치나 방 식이 없냐 이거지요. 선행연구 하고 있는 업체한테는 사실 그게 보안일 수도 있고 주기 싫을 수도 있고 이 런데 그것 있으면 내놔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임종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갑질 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 거고 업체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어떻게 알고 나한테 이런 선 행연구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지’, 주기 싫으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방사청이 어떤 법적 근거로, 우리가 이 법을 만들면 선행연구한 그 자료를 다 제출할 의무와 정부의 권리가 생기는 관계라고 한다면 이 법은 만들어지면 안 되는 법이에요. 어느 나라의 어느 업체한테 ‘당신들 혹시 연구하고 있으면 싹 갖고 와 봐’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무기 도입할 계획에 맞으니까 조금 더 연구를 잘해 봐라’ 구두로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 이것은 안 맞네’ 재껴 버리고 바로 외 국업체로 가 버리는데 이 선행연구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하면 충분히 우리 군의 미래 소요를 예측해 가지고 좋은 물건을 개발할 수 있는 준비가 될 텐데 설익은 것 을 달라 그래서 줬더니 오히려 퇴짜나 맞는다든지, 아니면 이게 다른 업체한테 넘어간다 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유용원 의원님의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그 런 점을 좀 따져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간기업이잖아요, 어쨌든 간 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어떤 연구나 사업이나 기술 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은, 선행연구업체한테 내놔라 하는 방식이 옳으냐 이런 거지요. 그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우리 방산업체에 여러 종류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측정하는 장치, 다른 방식으로의 장치나 방 식이 없냐 이거지요. 선행연구 하고 있는 업체한테는 사실 그게 보안일 수도 있고 주기 싫을 수도 있고 이 런데 그것 있으면 내놔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임종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갑질 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 거고 업체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어떻게 알고 나한테 이런 선 행연구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지’, 주기 싫으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방사청이 어떤 법적 근거로, 우리가 이 법을 만들면 선행연구한 그 자료를 다 제출할 의무와 정부의 권리가 생기는 관계라고 한다면 이 법은 만들어지면 안 되는 법이에요. 어느 나라의 어느 업체한테 ‘당신들 혹시 연구하고 있으면 싹 갖고 와 봐’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무기 도입할 계획에 맞으니까 조금 더 연구를 잘해 봐라’ 구두로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 이것은 안 맞네’ 재껴 버리고 바로 외 국업체로 가 버리는데 이 선행연구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하면 충분히 우리 군의 미래 소요를 예측해 가지고 좋은 물건을 개발할 수 있는 준비가 될 텐데 설익은 것 을 달라 그래서 줬더니 오히려 퇴짜나 맞는다든지, 아니면 이게 다른 업체한테 넘어간다 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유용원 의원님의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그 런 점을 좀 따져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간기업이잖아요, 어쨌든 간 에. 그렇지요?
예.
예.
국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 주고 어떤 연구를 하고 있으니 까 중간중간 점검하는 그런 연구면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 주고 어떤 연구를 하고 있으니 까 중간중간 점검하는 그런 연구면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로부터 자료를 받 는데 크게는 기술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주로 기술 수준과 비용에 대한 자료 가 기본적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국내에 있는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들로부터 자료를 좀 수집해야 선행연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어떻게 할지 계획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로부터 자료를 받 는데 크게는 기술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주로 기술 수준과 비용에 대한 자료 가 기본적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국내에 있는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들로부터 자료를 좀 수집해야 선행연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어떻게 할지 계획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방위사업청 안에 여러 본부가 있고 사업단위가 있잖아요. 수중 무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위에서 업체들을 동시에 부르거나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53 연구자들을 불러 가지고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선행연구의 수준,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어 느 단계에 왔는지 그걸 점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선행연구 하는 업 체에다가 대놓고 어떤 자료를 요구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산자부든 뭐든 다른 법체 계, 조달청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법체계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위사업청 안에 여러 본부가 있고 사업단위가 있잖아요. 수중 무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위에서 업체들을 동시에 부르거나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53 연구자들을 불러 가지고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선행연구의 수준,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어 느 단계에 왔는지 그걸 점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선행연구 하는 업 체에다가 대놓고 어떤 자료를 요구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산자부든 뭐든 다른 법체 계, 조달청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법체계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방위산업에 대한 약간 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고 보 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에 대한 약간 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고 보 시면 되겠습니다.
위헌 소송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두 가지로 못 주겠는데 달라고 자 꾸 그런다. 못 주겠는데 달라 그러는데 이것은 분명히 다른 업체로 넘어갈 것 같다. 그런 데 안 주면 나한테 불이익이 올 것 같다. 이런 상황을 해소해 달라고 이 법에 대해서 위 헌 소청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헌 소송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두 가지로 못 주겠는데 달라고 자 꾸 그런다. 못 주겠는데 달라 그러는데 이것은 분명히 다른 업체로 넘어갈 것 같다. 그런 데 안 주면 나한테 불이익이 올 것 같다. 이런 상황을 해소해 달라고 이 법에 대해서 위 헌 소청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자료입니다. 기업으로부 터 받은 자료를 국가가 관리하는데, 국가가 이 A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B 기업한테 공유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자료입니다. 기업으로부 터 받은 자료를 국가가 관리하는데, 국가가 이 A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B 기업한테 공유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빼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유출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고. 방사청 안에 있었잖아요.
빼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유출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고. 방사청 안에 있었잖아요.
기술 자료에 대한 것은 기술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따로 통 제되고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위반하는 개인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에 대한 규제와 처벌하는 근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
기술 자료에 대한 것은 기술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따로 통 제되고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위반하는 개인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에 대한 규제와 처벌하는 근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 문제 제기입니다. 법안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필요성 자체는 제 가 인정을 하는데 토론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 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 문제 제기입니다. 법안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필요성 자체는 제 가 인정을 하는데 토론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법을 제안한 사람이지만 박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일리가 있 는 말씀이고 사실은 방사청에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선행 연구 없이 어떠한 무기를 도입하거나 R&D를 할 수가 있나요?
저는 법을 제안한 사람이지만 박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일리가 있 는 말씀이고 사실은 방사청에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선행 연구 없이 어떠한 무기를 도입하거나 R&D를 할 수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같은 데에서 세계의 제인스연감이라든 지 어떤 공개정보 이런 것을 통해서 기술 트렌드라든지 이런 정보들은 다 수집을 하지 요, 분석을 하고?
그리고 물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같은 데에서 세계의 제인스연감이라든 지 어떤 공개정보 이런 것을 통해서 기술 트렌드라든지 이런 정보들은 다 수집을 하지 요, 분석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비용 문제도 사실은 공개정보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있는, 괴리가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 니까?
그런데 거기서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비용 문제도 사실은 공개정보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있는, 괴리가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 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업체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업체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그동안 지금까지는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해 온 거지요, 이런 자료 받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그동안 지금까지는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해 온 거지요, 이런 자료 받을 때?
그렇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해 왔다고…… 54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그렇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해 왔다고…… 54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받았는데, 그동안 업체가 못 내겠다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받았는데, 그동안 업체가 못 내겠다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업체가 직접적으로 못 내겠다고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업체가 직접적으로 못 내겠다고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아니, 그건 당연히 방사청이 무서우니까 그런 점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여튼 입법취지나 이런 것은 다른 위원들께서도 공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적하신 부분들은 방사청이 특히 운영이라든지 상당히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당연히 방사청이 무서우니까 그런 점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여튼 입법취지나 이런 것은 다른 위원들께서도 공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적하신 부분들은 방사청이 특히 운영이라든지 상당히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방사청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육본 부장 하면서 3건의 문제가 됐던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했던 게 GOP과학화경계시스템입니다. 당시에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는 하지만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업체에다가 부탁을 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다음에 실제로 업체가 할 수 있다고 만들어 온 것을 우리가 ROC로 만들어 가지고 했 는데 결국은 그 회사가 그 능력이 안 되는 걸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ROC에다 넣어 놓은 거예요. 넣어 놓고서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돼서 발주를 못 해서 상당 히 지연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지연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훈련용 수류탄, 요즘 흔히 말하는 흙 수류탄이에요. 이것은 방사청 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교보재 개념이라서―그런데 이것을 했는데 업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해서 와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다른 업체가 왜 그 업체에다 했냐 이래서 소송이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2개 업체하고 저희가 합의를 해 가지고, 만들되 물량을 반반씩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나중에 이걸 무마해 가지 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발주 물량을 2개 회사에다 반반씩 줬어요. 사실은 이걸 받기는 1개 업체에서 받았는데 다른 업체가 소송을 걸겠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마일즈장비입니다. 마일즈장비는 유명한 겁니다. 이것을 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장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해서 마일즈장비가 못 갔습니다. 아주 딜레이돼서 갔어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이 딜레이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 군이 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예를 봤을 때 어느 업체에다가 달라고 할 거냐, 그다음에 그 업체가 제 공한 것이 사실이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법에만 넣어 가지고 ‘너희들 필요한 경비는 우리가 조치해 주겠다’ 이것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 니고, 이 안에 들어가면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엮여 있다고요. 이게 방사청하고 달라서, 각 군 본부에서 교보재는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방산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걸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그런 과오를 겪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걸 그냥…… 유용원 의원님이 내놓은 안은 저도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여기에 단순하게 해 가지고 는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무기체계 획득 절차에 의해서 소요 제기, 소요 결정…… 방위력 개선 사업 가는 과정에서 소요 제기해서 이런 것을 받아서 하겠다. 충분히 이해 가 돼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어느 업체에다가 해 달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55 라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보고 달라고 할 거예요? 그건 누가 결정해요?
방사청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육본 부장 하면서 3건의 문제가 됐던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했던 게 GOP과학화경계시스템입니다. 당시에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는 하지만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업체에다가 부탁을 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다음에 실제로 업체가 할 수 있다고 만들어 온 것을 우리가 ROC로 만들어 가지고 했 는데 결국은 그 회사가 그 능력이 안 되는 걸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ROC에다 넣어 놓은 거예요. 넣어 놓고서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돼서 발주를 못 해서 상당 히 지연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지연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훈련용 수류탄, 요즘 흔히 말하는 흙 수류탄이에요. 이것은 방사청 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교보재 개념이라서―그런데 이것을 했는데 업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해서 와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다른 업체가 왜 그 업체에다 했냐 이래서 소송이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2개 업체하고 저희가 합의를 해 가지고, 만들되 물량을 반반씩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나중에 이걸 무마해 가지 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발주 물량을 2개 회사에다 반반씩 줬어요. 사실은 이걸 받기는 1개 업체에서 받았는데 다른 업체가 소송을 걸겠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마일즈장비입니다. 마일즈장비는 유명한 겁니다. 이것을 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장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해서 마일즈장비가 못 갔습니다. 아주 딜레이돼서 갔어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이 딜레이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 군이 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예를 봤을 때 어느 업체에다가 달라고 할 거냐, 그다음에 그 업체가 제 공한 것이 사실이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법에만 넣어 가지고 ‘너희들 필요한 경비는 우리가 조치해 주겠다’ 이것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 니고, 이 안에 들어가면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엮여 있다고요. 이게 방사청하고 달라서, 각 군 본부에서 교보재는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방산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걸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그런 과오를 겪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걸 그냥…… 유용원 의원님이 내놓은 안은 저도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여기에 단순하게 해 가지고 는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무기체계 획득 절차에 의해서 소요 제기, 소요 결정…… 방위력 개선 사업 가는 과정에서 소요 제기해서 이런 것을 받아서 하겠다. 충분히 이해 가 돼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어느 업체에다가 해 달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55 라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보고 달라고 할 거예요? 그건 누가 결정해요?
우리 국내 업체들의 기술 수준이나 비용을 분석해야 되기 때 문에 관계되는 업체한테 다 자료요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법에 근거가 있 어야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을 본격적으로 계속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용원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나오는 기업들로부터 받은 자 료만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정하지는 않고 그동안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에서 축적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개별 사업을 가기 직전에 관계되는 기업으 로부터 자료요청을 해서 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아까 말 씀드렸듯이 그런 데이터들 앞으로 계속 축적할 필요가 있어서 법에 근거를 두는 것은 바 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내 업체들의 기술 수준이나 비용을 분석해야 되기 때 문에 관계되는 업체한테 다 자료요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법에 근거가 있 어야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을 본격적으로 계속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용원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나오는 기업들로부터 받은 자 료만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정하지는 않고 그동안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에서 축적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개별 사업을 가기 직전에 관계되는 기업으 로부터 자료요청을 해서 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아까 말 씀드렸듯이 그런 데이터들 앞으로 계속 축적할 필요가 있어서 법에 근거를 두는 것은 바 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업체는 이 분야에 있는 모든 업체에다 가 다 요구한다?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업체는 이 분야에 있는 모든 업체에다 가 다 요구한다?
관련되는…… 아무래도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그래도 이 분 야에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관계되는 업체한테 자료를 아마 다 요청 하게 될 겁니다.
관련되는…… 아무래도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그래도 이 분 야에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관계되는 업체한테 자료를 아마 다 요청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 자료 낸 업체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나요?
그다음에 이것 자료 낸 업체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나요?
아무래도 자료를 내면, 아까 말한 비용적인 부분은 현재는 이 정도 수준에서 할 거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은 아무래도 자료를 낸 업체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자료를 내면, 아까 말한 비용적인 부분은 현재는 이 정도 수준에서 할 거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은 아무래도 자료를 낸 업체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KDDX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것도 꼬여 있지요?
지금 KDDX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것도 꼬여 있지요?
그것은 약간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그것은 약간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특별한 경우다? 특별한 경우가 여기도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계속 발 생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지금 무인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무인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KAL도 있고 KAI도 있지요?
특별한 경우다? 특별한 경우가 여기도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계속 발 생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지금 무인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무인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KAL도 있고 KAI도 있지요?
예.
예.
그러면 KAL에다 달라 그래요, KAI에다 달라 그래요?
그러면 KAL에다 달라 그래요, KAI에다 달라 그래요?
당연히 양쪽에 다 요구를 해야지요.
당연히 양쪽에 다 요구를 해야지요.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보니까 어느 항목은 KAI 거고 어느 항목은 KAL 거고 이렇게 섞어 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보니까 어느 항목은 KAI 거고 어느 항목은 KAL 거고 이렇게 섞어 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에다가 기업들이 낸 자료를 참고해서 같이 선행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에다가 기업들이 낸 자료를 참고해서 같이 선행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그 자료가 다른 데로 흘러 나갈 수 있는 보안 문제도 무슨 수로 보장을 해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 자료가 다른 데로 흘러 나갈 수 있는 보안 문제도 무슨 수로 보장을 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방 기술 보호법이나 사기업의 영업 기밀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방 기술 보호법이나 사기업의 영업 기밀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하던 것을 양성화 시키는 건 필요해요. 56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그런데 여기에 정말로 그 업체들이 방사청 안에 대해서 동의를 얼마나 해요? 다 동의 해요?
그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하던 것을 양성화 시키는 건 필요해요. 56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그런데 여기에 정말로 그 업체들이 방사청 안에 대해서 동의를 얼마나 해요? 다 동의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제 설명회를 지난 소위 이후에 죽 설명을 하고 기업들하고 동의를 어느 정도 해서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요약해서 지금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제 설명회를 지난 소위 이후에 죽 설명을 하고 기업들하고 동의를 어느 정도 해서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요약해서 지금 보고를 드린 겁니다.
비용 주는 것은 이렇게 주면 돼요, 일일 최대 45만 원?
비용 주는 것은 이렇게 주면 돼요, 일일 최대 45만 원?
예, 현재 규정상 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도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예, 현재 규정상 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도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백선희 위원님 오래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리해 주시면…… 백선희 위원님 오래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학교에서 연구용역을 많이 해 봤고 정부 용역도 해 봤는데 사회과 학의 연구하고 이쪽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 궁금함도 있고 합니다. 지금 방사청의 선행연구라고 하면 방사청이 어쨌건 총괄 수행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선행연구하는 조직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구체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지요?
저도 학교에서 연구용역을 많이 해 봤고 정부 용역도 해 봤는데 사회과 학의 연구하고 이쪽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 궁금함도 있고 합니다. 지금 방사청의 선행연구라고 하면 방사청이 어쨌건 총괄 수행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선행연구하는 조직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구체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지요?
선행연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선행연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방사청 내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따로 있습니까? 방사청 내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예, 그것은……
방사청 조직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방사청 조직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 관리하는 조직이고 실제 디테일한 기술적인 연구는 국방 기술진흥연구소에 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 관리하는 조직이고 실제 디테일한 기술적인 연구는 국방 기술진흥연구소에 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국방과학기술연구원 말고는 안 벗어나는 거지요?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국방과학기술연구원 말고는 안 벗어나는 거지요?
외부에 용역을 주기도 합니다.
외부에 용역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외부 용역이라고 해서, 저도 정부 연구용역 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위사업청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내지는 국방과학기술 연구원까지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라고 하는 것은 대학일 수도 있고 다른 곳 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민간 영역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정부 연구용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민간인의 입장이 돼서. 그런데 선행연구 라고 하면―사회과학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마는―기존에 연구돼서 나온 자료에서, 보통 공유되는 자료, 이미 퍼블리시된 것에서 의미 있는 것을 찾을 때 저희는 선행연구라고 하거든요. 각각의 방산기업에서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이미 결과물로 나온 것이 있으면 저는 그것은 공유 가능하다라고 봐요, 어떤 경우는 그것마저도 대외비로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기존의 연구 결과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줘야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연구자 입장 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정부 자료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나 법에 이것을 민간에다 가 내라라고 하는 법적 강제력을 할 수 있느냐? 더불어 그러면 강제를 했을 때 법에 강 제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강제했는데 내가 이 부분은 우리의 고유기술이어서 이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57 것까지는 내주고 싶지 않다, 기존에 연구됐으나 비공개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들어갑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외부 용역이라고 해서, 저도 정부 연구용역 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위사업청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내지는 국방과학기술 연구원까지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라고 하는 것은 대학일 수도 있고 다른 곳 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민간 영역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정부 연구용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민간인의 입장이 돼서. 그런데 선행연구 라고 하면―사회과학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마는―기존에 연구돼서 나온 자료에서, 보통 공유되는 자료, 이미 퍼블리시된 것에서 의미 있는 것을 찾을 때 저희는 선행연구라고 하거든요. 각각의 방산기업에서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이미 결과물로 나온 것이 있으면 저는 그것은 공유 가능하다라고 봐요, 어떤 경우는 그것마저도 대외비로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기존의 연구 결과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줘야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연구자 입장 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정부 자료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나 법에 이것을 민간에다 가 내라라고 하는 법적 강제력을 할 수 있느냐? 더불어 그러면 강제를 했을 때 법에 강 제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강제했는데 내가 이 부분은 우리의 고유기술이어서 이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57 것까지는 내주고 싶지 않다, 기존에 연구됐으나 비공개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들어갑니까? 법적으로……
아니, 따로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아니, 따로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강제적인 조치는 없고 지금까지 해 오던 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법에다 가 넣는다. 그러면 기존에도 자료를 요구받았는데 법에 넣으면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라 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강제적인 조치는 없고 지금까지 해 오던 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법에다 가 넣는다. 그러면 기존에도 자료를 요구받았는데 법에 넣으면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라 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 축 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 축 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 말고 법으로 들어가면 업체 입장에서는 훨씬 더 성 실히 자료를 줄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 말고 법으로 들어가면 업체 입장에서는 훨씬 더 성 실히 자료를 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 조치는 법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 조치는 법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 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업체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방사청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업 체에서 그 유의미한 자료를 줄까요? 그리고 그 자료를 줬을 경우에 보안 문제와 관련해 서 방사청은 이게 법으로 들어가면 매우 책임 있는 행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다른 외부 기관에 줬는데, 그 외부 기관 수행업체에다가 방산업체의 고유기술에 해당하 는 것까지 줬는데 방사청도 아니고 민간에서 그 정보 관리를 잘한다, 기밀유지를 잘한다, 그래서 그런 기밀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 여기에 책임을 질 수 있으신가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외 부에 용역을 주면서 다른 민간 영역에서, 카이스트 교수나 누군가 이것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는 보안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부만큼 보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 고 그런 우려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그런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 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업체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방사청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업 체에서 그 유의미한 자료를 줄까요? 그리고 그 자료를 줬을 경우에 보안 문제와 관련해 서 방사청은 이게 법으로 들어가면 매우 책임 있는 행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다른 외부 기관에 줬는데, 그 외부 기관 수행업체에다가 방산업체의 고유기술에 해당하 는 것까지 줬는데 방사청도 아니고 민간에서 그 정보 관리를 잘한다, 기밀유지를 잘한다, 그래서 그런 기밀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 여기에 책임을 질 수 있으신가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외 부에 용역을 주면서 다른 민간 영역에서, 카이스트 교수나 누군가 이것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는 보안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부만큼 보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 고 그런 우려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그런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선행연구는 기본적으로 비밀로 내용이 관리되 고 있고요. 선행연구를 하는 기업은 보안 측정을 기본적으로 받게 되고 결과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군사기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기밀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의무가 생기고……
위원님, 저희가 선행연구는 기본적으로 비밀로 내용이 관리되 고 있고요. 선행연구를 하는 기업은 보안 측정을 기본적으로 받게 되고 결과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군사기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기밀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의무가 생기고……
업체하고 협의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방산기업 업체 쪽에 서 좀 우려된다라고 하는 측면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업체하고 협의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방산기업 업체 쪽에 서 좀 우려된다라고 하는 측면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특이사항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방산기업이 잘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 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특이사항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방산기업이 잘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 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임종득 위원님부터. 58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임종득 위원님부터. 58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왜냐하면 어차피 보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무겁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 도 민간인으로 있으면서 바깥에서 연구용역도 해 보고 선행연구를 하면서 자료도 받아 보고 했는데 그 자료가 좋은 게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법으로 강제를 하면 제대로 되는 게 나오지 않느냐라는 기대를 지금 방사청은 하는 것 같은데 법을 어겼을 때 강제 조건이 없는 법을 왜 만듭니까? 그건 안 만들어야지요. 분명히 법 을 만든다는 것은 그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 기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어겼을 때는 처벌규정도 반드시 따라가야 그 법의 취지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까지를 생각도 안 한 상태에서 덜컥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더 숙려의 기간이 필요하다 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보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무겁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 도 민간인으로 있으면서 바깥에서 연구용역도 해 보고 선행연구를 하면서 자료도 받아 보고 했는데 그 자료가 좋은 게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법으로 강제를 하면 제대로 되는 게 나오지 않느냐라는 기대를 지금 방사청은 하는 것 같은데 법을 어겼을 때 강제 조건이 없는 법을 왜 만듭니까? 그건 안 만들어야지요. 분명히 법 을 만든다는 것은 그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 기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어겼을 때는 처벌규정도 반드시 따라가야 그 법의 취지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까지를 생각도 안 한 상태에서 덜컥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더 숙려의 기간이 필요하다 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끝으로 간단하게…… 그러니까 8페이지 보면 결국 핵심이 그거잖아요. 8페이지 17조 2항에 ‘각 군, 관계부처 및 방산업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개정안에 또 3·4·5항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 까?
저도 끝으로 간단하게…… 그러니까 8페이지 보면 결국 핵심이 그거잖아요. 8페이지 17조 2항에 ‘각 군, 관계부처 및 방산업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개정안에 또 3·4·5항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 까?
예.
예.
이것들이 신설 추가되는 부분이고 앞에는 방산업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반영한다’로 돼 있고 그 밑에는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렇게 돼 있거든요. 방산업체가 빠지면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강제 규정 이 괜찮아요. 그런데 방산업체를 넣고 의견을 반영하여야 된다 해 놓고 뒤에는 또 자료 를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을 강제하는 것과 자료 제출을 할 수 있 다는 것에 편차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산업체 의견을 또 반영을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방산 업체들이 한두 개 업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2개 업체가 이러이러한 의견을 갖고 왔어. 그런데 그것을 방사청이나 국방부에서는 반영을 안 할 권리도 있는 거고 안 하는 게 옳 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기업이 한두 개밖에 없고 과점 상태에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전략무기급, 잠수함 같은 경우는 2000톤급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담합 해서 들어오면 그 의견을 반영 안 하는 것도 방사청의 의무이자 권리일 수 있잖아요. 그 런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에는 ‘하여야 한다’고 밑에는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편차도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합니다.
이것들이 신설 추가되는 부분이고 앞에는 방산업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반영한다’로 돼 있고 그 밑에는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렇게 돼 있거든요. 방산업체가 빠지면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강제 규정 이 괜찮아요. 그런데 방산업체를 넣고 의견을 반영하여야 된다 해 놓고 뒤에는 또 자료 를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을 강제하는 것과 자료 제출을 할 수 있 다는 것에 편차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산업체 의견을 또 반영을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방산 업체들이 한두 개 업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2개 업체가 이러이러한 의견을 갖고 왔어. 그런데 그것을 방사청이나 국방부에서는 반영을 안 할 권리도 있는 거고 안 하는 게 옳 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기업이 한두 개밖에 없고 과점 상태에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전략무기급, 잠수함 같은 경우는 2000톤급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담합 해서 들어오면 그 의견을 반영 안 하는 것도 방사청의 의무이자 권리일 수 있잖아요. 그 런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에는 ‘하여야 한다’고 밑에는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편차도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문제없었어요, 문제 있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문제없었어요, 문제 있었어요?
어떤……
어떤……
자료 요청을…… 문제 있었어요?
자료 요청을…… 문제 있었어요?
자료 요청하는 데 있어서 협조 요청하면……
자료 요청하는 데 있어서 협조 요청하면……
안 줘요?
안 줘요?
협조가 오는데 성실하게 내는 기업도 있고……
협조가 오는데 성실하게 내는 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요청하면 다 줘요?
그러니까 요청하면 다 줘요?
100%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59 좀……
100%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59 좀……
법으로 규정하면 100% 만족하는 수준으로 줄 거라고 예상해요?
법으로 규정하면 100% 만족하는 수준으로 줄 거라고 예상해요?
아니, 그것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아니, 그것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됐어요. 됐어요. 그다음에 특혜 시비는 없을 것 같아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것 어찌 보면 중소기업 을 죽일 수도 있는 법조문 같거든요. 내가 이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자료 제공 자체도 못 하는 상황, 그렇잖아요. 대기업 위주로 가다 보면 내가 독보적인 기 술을 갖고 있는데도 방산시장 진입도 어렵고 족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잠깐 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낸 업체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 비슷하게 하신 적 있어요.
됐어요. 됐어요. 그다음에 특혜 시비는 없을 것 같아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것 어찌 보면 중소기업 을 죽일 수도 있는 법조문 같거든요. 내가 이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자료 제공 자체도 못 하는 상황, 그렇잖아요. 대기업 위주로 가다 보면 내가 독보적인 기 술을 갖고 있는데도 방산시장 진입도 어렵고 족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잠깐 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낸 업체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 비슷하게 하신 적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게 특혜 시비로도 연결될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부기관과 민간업체, 물론 방산업체로 지정된, 방산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지 만 이게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선행연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에 강 제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자료, 너무 막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뭐뭐뭐뭐가 필요하다고 딱 지정 을 해 버리면 관리하기도 쉽고 보안 문제도 해결되는데 필요한 자료에서 갑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가 대체 어느 선까지 필요한 자료냐? 내 가 마음만 먹었어. 자료 제공 요청했는데 협조도 잘 안 해 줘. 그러면 무더기로 그냥 난 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갑질로 또 비화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가 뭐냐? 이것에 대한 구체성, 이것 보안으로도 또 연결되고 갑질로 도 연결되고. 어차피 업무는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합리성에 기반해서 하면 좋겠 지만 감정에 기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필요한 자료 요구해 놓고 ‘니네 업체는 안 되겠 네. 적극적이지 못 하네. 이 업체 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법으로 규정해 놓고 민간과 정부기관에 자료 요구를 한다? 우리도 자료 요구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상임위 의결을 통해서 하는 중간 단계를 만들어 놓잖아요, 실질적으 로 피감기관이 아닌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증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의결 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국회법상에.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요구하니 까 내’ 이것은 좀…… 이런 의문점들은 다 정리된 의문점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디, 누구신지?
그러면 이게 특혜 시비로도 연결될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부기관과 민간업체, 물론 방산업체로 지정된, 방산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지 만 이게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선행연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에 강 제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자료, 너무 막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뭐뭐뭐뭐가 필요하다고 딱 지정 을 해 버리면 관리하기도 쉽고 보안 문제도 해결되는데 필요한 자료에서 갑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가 대체 어느 선까지 필요한 자료냐? 내 가 마음만 먹었어. 자료 제공 요청했는데 협조도 잘 안 해 줘. 그러면 무더기로 그냥 난 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갑질로 또 비화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가 뭐냐? 이것에 대한 구체성, 이것 보안으로도 또 연결되고 갑질로 도 연결되고. 어차피 업무는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합리성에 기반해서 하면 좋겠 지만 감정에 기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필요한 자료 요구해 놓고 ‘니네 업체는 안 되겠 네. 적극적이지 못 하네. 이 업체 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법으로 규정해 놓고 민간과 정부기관에 자료 요구를 한다? 우리도 자료 요구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상임위 의결을 통해서 하는 중간 단계를 만들어 놓잖아요, 실질적으 로 피감기관이 아닌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증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의결 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국회법상에.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요구하니 까 내’ 이것은 좀…… 이런 의문점들은 다 정리된 의문점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디, 누구신지?
방위사업정책국장입니다. 현재 선행연구에 대해서 저희 획득전략지원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실제 국기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선행연구를 지금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합소요기획 대상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이 절차 에 대한 부분을 셋업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각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개발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업체에 요구하는 것은 기술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분석 자료로 자료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 60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에 대한 문제 부분은 아까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자료는, 선행연구 자료는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 분, 그리고 또 타 업체에 공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설명회라든가 선행연구를 요구하는 그리 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이라든가 관리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의 의견은 8월 달에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충분히 수렴 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고, 사업설명회에 대 해 업체에 소개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이런 사업설명회를 할 계획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안측정과 이런 부분을 다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위사업정책국장입니다. 현재 선행연구에 대해서 저희 획득전략지원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실제 국기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선행연구를 지금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합소요기획 대상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이 절차 에 대한 부분을 셋업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각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개발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업체에 요구하는 것은 기술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분석 자료로 자료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 60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에 대한 문제 부분은 아까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자료는, 선행연구 자료는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 분, 그리고 또 타 업체에 공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설명회라든가 선행연구를 요구하는 그리 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이라든가 관리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의 의견은 8월 달에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충분히 수렴 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고, 사업설명회에 대 해 업체에 소개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이런 사업설명회를 할 계획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안측정과 이런 부분을 다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존경하 는 유용원 의원님이 발의했지만 이게 긍정적보다는 우려가 너무 많아서요 계속 심사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숙성을 시키고 그다음에 구체화를 시키고 그런 상태에서 이 법이 꼭 필 요하다면 다시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정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존경하 는 유용원 의원님이 발의했지만 이게 긍정적보다는 우려가 너무 많아서요 계속 심사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숙성을 시키고 그다음에 구체화를 시키고 그런 상태에서 이 법이 꼭 필 요하다면 다시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정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항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정성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현행은 방위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의 국회 제출에 대한 규정이 없습 니다. 다만 국가재정법에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일반 국가사업의 경우에 예비타 당성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요약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방위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안보 등에 관한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요약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정부 의견입니다. 국방부는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제출 방식, 즉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는 방식과 균형을 맞추어서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제출 방식을 결과보고서 전체를 제출하는 것에서 요약 제출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방부 수정 의견은 17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61
다음 사항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정성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현행은 방위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의 국회 제출에 대한 규정이 없습 니다. 다만 국가재정법에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일반 국가사업의 경우에 예비타 당성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요약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방위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안보 등에 관한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요약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정부 의견입니다. 국방부는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제출 방식, 즉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는 방식과 균형을 맞추어서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제출 방식을 결과보고서 전체를 제출하는 것에서 요약 제출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방부 수정 의견은 17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61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님.
그런데 이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금년도에 몇 건 보고 하셨어 요, 요약 보고한 게?
그런데 이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금년도에 몇 건 보고 하셨어 요, 요약 보고한 게?
국회에 말씀이십니까?
국회에 말씀이십니까?
웬만하면 지금 500억 다 넘지요, 무기체계 가는 것은?
웬만하면 지금 500억 다 넘지요, 무기체계 가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무기체계 외에 국방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무기체계 방사청 것 말고 국방부는 500억 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다음에 무기체계 외에 국방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무기체계 방사청 것 말고 국방부는 500억 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저희도 시설 공사라든지……
저희도 시설 공사라든지……
많지요, 당연히.
많지요,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방부는 안 내나요? 방사청 것만 내라고 하는 게 맞느냐. 지금 뒤에 앉아 계신 국장님이나 실장님들이 깜짝 놀라 가지고 ‘왜 불똥이 국방부로 튀는 거 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렇게 따진다면 국방예산이라는 그 큰 틀로 500 억 전체를 봐야 돼요. 이렇게 방사청만 내라 그러면 이것도 안 맞아요, 국방예산이 500억 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걸 내서…… 이게 전부 다 민감한 사안들 이 많잖아요.
그러면 국방부는 안 내나요? 방사청 것만 내라고 하는 게 맞느냐. 지금 뒤에 앉아 계신 국장님이나 실장님들이 깜짝 놀라 가지고 ‘왜 불똥이 국방부로 튀는 거 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렇게 따진다면 국방예산이라는 그 큰 틀로 500 억 전체를 봐야 돼요. 이렇게 방사청만 내라 그러면 이것도 안 맞아요, 국방예산이 500억 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걸 내서…… 이게 전부 다 민감한 사안들 이 많잖아요.
전력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전력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민감한 사안들이 많은데 내면, 실제로 들여다보면 서류가 오겠지요. 서 류를 어떻게 보냅니까? 누가 들고 옵니까, 들고 와서 누구를 줍니까? 위원장님을 드립니 까, 간사님을 드립니까? 누구를 드려요? 실무자한테 접수시키지요? 요약한 것도 비문이 많지요? 그러면 비문 등재를, 지금 국방위원회 행정실에 비문등재부가 있습니까?
민감한 사안들이 많은데 내면, 실제로 들여다보면 서류가 오겠지요. 서 류를 어떻게 보냅니까? 누가 들고 옵니까, 들고 와서 누구를 줍니까? 위원장님을 드립니 까, 간사님을 드립니까? 누구를 드려요? 실무자한테 접수시키지요? 요약한 것도 비문이 많지요? 그러면 비문 등재를, 지금 국방위원회 행정실에 비문등재부가 있습니까?
예.
예.
지금 몇 건이나 가지고 있어요?
지금 몇 건이나 가지고 있어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문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문을.
그래서 방사청 것 전부 다, 지금 무기 사업 같은 경우 신규 무기 가는 경우는 비밀 등급이 거의 다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방사청 것 전부 다, 지금 무기 사업 같은 경우 신규 무기 가는 경우는 비밀 등급이 거의 다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등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받아서 금고 안에 딱 넣어 놓으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아무도 몰라, 실제 현실이. 그러면 이게 맞느냐.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차라리 그러지 말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할 때 보고를 하는 게 어떠냐. 요약 보고든 해서 공개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 면 비밀 사항이라고 한다면 비공개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야지 그냥 서류로 보고해 가지고 금고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파기 연한이 돼서 파기하는 것은…… 여기 내가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 접수했다고…… 본래 지휘관 결재를 받고 지휘 관이 비밀연락기록부에다가 봤다고 사인해야 되는데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 보 62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고하고 계셔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돼요. 저는 보고라는 개념을 여기 회의에서 보고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이게 얘기가 되지 금고 속에 갖다 넣어 놓는 보고 는 안 맞아요. 그다음에 국방부도 500억이 넘는 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이 돼서 신규 예산 이든 되면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예산편성을 소위원회에서 하잖아요, 하고 전체회의에서 할 때 문제 사업이나 특이 한 사업 위주로만 보고하지 나머지는 보고 안 하거든. 그러니까 국방위원들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을 해 보니까 전체회의에서 구두 보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봐요. 요약 보고를 서류 보고가 아니라 구두 보고로 했으면 좋겠다, 회의 석상에서.
그러니까 비밀 등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받아서 금고 안에 딱 넣어 놓으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아무도 몰라, 실제 현실이. 그러면 이게 맞느냐.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차라리 그러지 말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할 때 보고를 하는 게 어떠냐. 요약 보고든 해서 공개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 면 비밀 사항이라고 한다면 비공개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야지 그냥 서류로 보고해 가지고 금고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파기 연한이 돼서 파기하는 것은…… 여기 내가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 접수했다고…… 본래 지휘관 결재를 받고 지휘 관이 비밀연락기록부에다가 봤다고 사인해야 되는데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 보 62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고하고 계셔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돼요. 저는 보고라는 개념을 여기 회의에서 보고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이게 얘기가 되지 금고 속에 갖다 넣어 놓는 보고 는 안 맞아요. 그다음에 국방부도 500억이 넘는 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이 돼서 신규 예산 이든 되면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예산편성을 소위원회에서 하잖아요, 하고 전체회의에서 할 때 문제 사업이나 특이 한 사업 위주로만 보고하지 나머지는 보고 안 하거든. 그러니까 국방위원들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을 해 보니까 전체회의에서 구두 보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봐요. 요약 보고를 서류 보고가 아니라 구두 보고로 했으면 좋겠다, 회의 석상에서.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15페이지의 개정안을 보시면 14조의2제2항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1항의 사타조사의 대상에는 전력지원체계 등 국방부의 사업도 들어가 있기 때문 에 국방부 사업도 다 여기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15페이지의 개정안을 보시면 14조의2제2항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1항의 사타조사의 대상에는 전력지원체계 등 국방부의 사업도 들어가 있기 때문 에 국방부 사업도 다 여기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그런데 국방부 보고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국방부 보고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개정안에 이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이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도 포함된다고요?
국방부도 포함된다고요?
예.
예.
박선원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박선원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입법취지는 방금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크 게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로서 요약 보고는 보안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 운영을 보면, 정보위는 워낙 비공개니까요 비공개하다가 우리 회의 오면 저는 섬뜩섬뜩할 때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질의하는 것도 그렇고 국방부에서 답 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방사청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타당성에 대한 구두 보고는 비공개로 해서 추진하는 방향이 어떨까 하고요. 그것을 법안 조문으로 어떻게 할지는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들이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데, 서류로 의무화시켜 버리면 보지도 않는 데 갖다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보위 같은 경우는 일주일 갖다 놓고 다시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물론 비문보관함은 있겠지만 관리 할 수 있는지 그런 점을 따져 보고 했을 경우에는 구두 보고를 하되 그것도 비공개하에 서 구두 요약 보고가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입법취지는 방금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크 게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로서 요약 보고는 보안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 운영을 보면, 정보위는 워낙 비공개니까요 비공개하다가 우리 회의 오면 저는 섬뜩섬뜩할 때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질의하는 것도 그렇고 국방부에서 답 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방사청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타당성에 대한 구두 보고는 비공개로 해서 추진하는 방향이 어떨까 하고요. 그것을 법안 조문으로 어떻게 할지는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들이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데, 서류로 의무화시켜 버리면 보지도 않는 데 갖다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보위 같은 경우는 일주일 갖다 놓고 다시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물론 비문보관함은 있겠지만 관리 할 수 있는지 그런 점을 따져 보고 했을 경우에는 구두 보고를 하되 그것도 비공개하에 서 구두 요약 보고가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하나 물어보려고요. 여기 14쪽에 보면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63 조사 결과 요약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국방부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 물어보려고요. 여기 14쪽에 보면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63 조사 결과 요약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국방부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안 된 거지요? 비밀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왜 안 된 거지요? 비밀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렇다면 이게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박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입법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국방위원이든 예결위원이든, 제가 예결위원을 2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것 보고하는 것 못 봤어요. 결국은 이것 제출해 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입법취지에 맞는 부분은 비공개로 하든지 해 가지고 위원들이 이 부분을 좀 듣고 예산을 심의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박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입법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국방위원이든 예결위원이든, 제가 예결위원을 2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것 보고하는 것 못 봤어요. 결국은 이것 제출해 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입법취지에 맞는 부분은 비공개로 하든지 해 가지고 위원들이 이 부분을 좀 듣고 예산을 심의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들 감사하고요. 제 생각에는 만일 이것을 요약 보고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볼 사람이 몇 명 있 을까. 그런데 국방위 같은 경우는 국방위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타에 대해서는 요구 에 의해서 ‘보고해라’ 그러면 비공개로 전환해서 여기서 보고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것 29건, 33건을 전체적으로 다 매년 보고하기는 어렵고 관심 있거나 주요 사업을 위원들이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공개하에서,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 식 이게 오히려……
좋은 말씀들 감사하고요. 제 생각에는 만일 이것을 요약 보고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볼 사람이 몇 명 있 을까. 그런데 국방위 같은 경우는 국방위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타에 대해서는 요구 에 의해서 ‘보고해라’ 그러면 비공개로 전환해서 여기서 보고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것 29건, 33건을 전체적으로 다 매년 보고하기는 어렵고 관심 있거나 주요 사업을 위원들이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공개하에서,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 식 이게 오히려……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목록은 제출하겠지요. 목록은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매년 국방위에다가 목록을 제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요구에 의 해서 보고하는 방식이 돼야지 이렇게 딱 해 놓으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진짜 우리는 약간…… 그러니까 이 개정안을 좀 바꾸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목록은 제출하겠지요. 목록은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매년 국방위에다가 목록을 제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요구에 의 해서 보고하는 방식이 돼야지 이렇게 딱 해 놓으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진짜 우리는 약간…… 그러니까 이 개정안을 좀 바꾸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서……
지금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것을 그냥……
지금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것을 그냥……
지금 우리가 보고를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실체는 위원들인데 위원들 은 모르는 보고가 와서 있다가 시간이 경과되면 파기돼 버리는 이런 보고는 의미가 없어 요, 우리는 우리 눈과 귀를 통해서 실제로 실물을 봐야 되니까. 목록을 먼저 하든지, 그 중에서 위원장님이나 양당 간사가 합의해서 ‘이것 이것 이것은 보고해라’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전체회의 할 때, 이걸 위해서 전체회의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할 때 그때 보고 하는 형태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를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실체는 위원들인데 위원들 은 모르는 보고가 와서 있다가 시간이 경과되면 파기돼 버리는 이런 보고는 의미가 없어 요, 우리는 우리 눈과 귀를 통해서 실제로 실물을 봐야 되니까. 목록을 먼저 하든지, 그 중에서 위원장님이나 양당 간사가 합의해서 ‘이것 이것 이것은 보고해라’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전체회의 할 때, 이걸 위해서 전체회의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할 때 그때 보고 하는 형태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 방식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법안인데 이 법안을 수정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그 부분을 담아서 법 안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이 법안은 별개로 하고 국방위 운영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하신 부분을 국방위 운영에 담아내서 비공개로 보고하는 것인지 그걸 정해 주시면 그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법안인데 이 법안을 수정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그 부분을 담아서 법 안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이 법안은 별개로 하고 국방위 운영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하신 부분을 국방위 운영에 담아내서 비공개로 보고하는 것인지 그걸 정해 주시면 그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법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와 예결위 64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에다가 목록은 보고하고’ 그다음에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의 합의하에 특정 뭐는 보고한 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바꿔요.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방위와 예결위로 한정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위원장과 여야 간 사 합의에 의해서 요구가 있을 시’ 그러면 국방위도 그렇고 예결위도 그렇고 양당 간사 한테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사업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양당 간사가 거부하는 경우는 없 을 것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국방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 조문이 작성돼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지금 법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와 예결위 64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에다가 목록은 보고하고’ 그다음에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의 합의하에 특정 뭐는 보고한 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바꿔요.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방위와 예결위로 한정하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위원장과 여야 간 사 합의에 의해서 요구가 있을 시’ 그러면 국방위도 그렇고 예결위도 그렇고 양당 간사 한테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사업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양당 간사가 거부하는 경우는 없 을 것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국방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 조문이 작성돼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부승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17페이지에 국방부 수정의견이 있지 않 습니까? 수정의견을 한 번 더 수정을 해서 제출하고 그걸 가지고 논의해서 통과하는 방 향이 옳을 것 같습니다.
부승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17페이지에 국방부 수정의견이 있지 않 습니까? 수정의견을 한 번 더 수정을 해서 제출하고 그걸 가지고 논의해서 통과하는 방 향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소위 위원님들은 그것에 동의를 하는 입장이니까요 그 런 방식으로 해서 진짜 효율적으로 사업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위원들께 설명될 수 있도록 해서…… 오늘 가능해요?
전반적으로 소위 위원님들은 그것에 동의를 하는 입장이니까요 그 런 방식으로 해서 진짜 효율적으로 사업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위원들께 설명될 수 있도록 해서…… 오늘 가능해요?
오늘 안 됩니다.
오늘 안 됩니다.
오늘 안 되고요. 추후에 다시 심의할 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정 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오늘 안 되고요. 추후에 다시 심의할 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정 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감사합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강선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험평가 지원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현재 국방부훈령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2조에 따라서 합동참모본부가 시험평가의 계획 수립과 진행 확인 및 결과 판정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시험 평가팀을 운영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나 국방기술품질원에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시험평가 대상 무기체계 관련 연구원이 전문가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 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시험평가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 질원에 대하여 시험평가 결과 분석 등 기술 지원,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 시험평가 기법 에 관한 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비 확보에 필요한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평가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각 군, 국과연 및 방산업체 등 전문기관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발시험평가, 운용시험평가 및 구매시험평가 등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함으로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65 써 축적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기술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 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표 밑에 동그라미입니다. 다만 안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지만 방위사업청은 동 개정안 본문에 열거된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모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고 그 외의 기관을 현재로서는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동 단서를 삭제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의 수정의견은 안 제21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강선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험평가 지원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현재 국방부훈령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2조에 따라서 합동참모본부가 시험평가의 계획 수립과 진행 확인 및 결과 판정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시험 평가팀을 운영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나 국방기술품질원에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시험평가 대상 무기체계 관련 연구원이 전문가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 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시험평가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 질원에 대하여 시험평가 결과 분석 등 기술 지원,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 시험평가 기법 에 관한 연구, 시험시설 및 시험장비 확보에 필요한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평가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각 군, 국과연 및 방산업체 등 전문기관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발시험평가, 운용시험평가 및 구매시험평가 등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함으로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65 써 축적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기술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 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표 밑에 동그라미입니다. 다만 안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지만 방위사업청은 동 개정안 본문에 열거된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모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고 그 외의 기관을 현재로서는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동 단서를 삭제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의 수정의견은 안 제21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대로 21조의2 제1항 단서 삭제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대로 21조의2 제1항 단서 삭제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임종득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임종득 위원님.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험평가와 관련된 부분의 데이터 공유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있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다 강제가 되는 거지요, 일 반 방산업체든 연구기관이든 다? 아니면 타당성을 검사했던 용역 기관이든.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험평가와 관련된 부분의 데이터 공유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있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다 강제가 되는 거지요, 일 반 방산업체든 연구기관이든 다? 아니면 타당성을 검사했던 용역 기관이든.
지금은 국방과학연구소하고 국방기술품질원에 역할을 주는 건 데……
지금은 국방과학연구소하고 국방기술품질원에 역할을 주는 건 데……
거기에만 관련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련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예외하고?
다른 데는 예외하고?
예.
예.
그렇다면 보안도 문제 없을 것 같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안도 문제 없을 것 같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부 동의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25항 및 제26항, 2건의 방위산 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부 동의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25항 및 제26항, 2건의 방위산 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자료 2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24항부터 26항까지는 백선희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과 안규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 1번은 방산업체의 외국인 등 임직원 채용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고 주요 내용 2번은 방산업체의 외국인 등 임직원 채용 승인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3번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고 66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주요 내용 4번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기밀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각 사항별로 분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자료 2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24항부터 26항까지는 백선희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과 안규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 1번은 방산업체의 외국인 등 임직원 채용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고 주요 내용 2번은 방산업체의 외국인 등 임직원 채용 승인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3번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고 66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주요 내용 4번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기밀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각 사항별로 분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29페이지입니다. 1번입니다. 방산업체의 외국인 등 임직원 채용 시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 니다. 현재는 방위산업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산업체의 외국인 선임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방산업체 지정은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일정한 시설 기준과 보안 요건을 충 족해야만 가능하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방산업체에 내·외국인을 포함한 임 직원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84개 방산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 외국인 임원 선임이 1개 업체에 1명 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 또는 국방과학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직원으로 선임·채용하려는 경우에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 니다. 다만 개정안 내용들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조정 논의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거 법률을 방위사업법으로 할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으로 할지에 대한 논 의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방위사업법 제35조에서 보안요건 등을 고려한 방산업체의 지 정 및 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의2에서 국방과학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 기 위하여 외국인 등이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방산업체가 전략무기사업 등 에 참여하려는 경우에 미리 방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내 용은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승인의 대상입니다. 첫 번째, 직원까지 포함할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는 직원 채용까지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면 방산업체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 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방부는 임원 선임에 한정해서 사전 승인을 받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산업 부는 개정안의 내용 자체가 중복 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복수국적자 포함 여부입니다. 복수국적자는 외국인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 는 점에서 여전히 승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승인의 목적입니다.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랄지 국방과학기술 유출 방지로 규정을 할지 문제인데요. 국방과학기술은 조금 폭넓은 개념으로 범위의 획정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방위산업기술은 현재 법적으로 엄격한 지정 제도로 운영되어 그 범위가 명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67 확하기 때문에 임원 선임 승인의 필요성으로 방위산업기술의 외국 유출 금지가 법적 측 면에서는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한 수정의견 조문대비표는 33~35페이지에 적시하였습니다.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1번입니다. 방산업체의 외국인 등 임직원 채용 시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 니다. 현재는 방위산업기술 등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산업체의 외국인 선임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방산업체 지정은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일정한 시설 기준과 보안 요건을 충 족해야만 가능하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방산업체에 내·외국인을 포함한 임 직원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84개 방산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 외국인 임원 선임이 1개 업체에 1명 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 또는 국방과학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직원으로 선임·채용하려는 경우에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 니다. 다만 개정안 내용들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조정 논의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거 법률을 방위사업법으로 할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으로 할지에 대한 논 의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방위사업법 제35조에서 보안요건 등을 고려한 방산업체의 지 정 및 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의2에서 국방과학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 기 위하여 외국인 등이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방산업체가 전략무기사업 등 에 참여하려는 경우에 미리 방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내 용은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승인의 대상입니다. 첫 번째, 직원까지 포함할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는 직원 채용까지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면 방산업체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 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방부는 임원 선임에 한정해서 사전 승인을 받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산업 부는 개정안의 내용 자체가 중복 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복수국적자 포함 여부입니다. 복수국적자는 외국인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 는 점에서 여전히 승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승인의 목적입니다.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랄지 국방과학기술 유출 방지로 규정을 할지 문제인데요. 국방과학기술은 조금 폭넓은 개념으로 범위의 획정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방위산업기술은 현재 법적으로 엄격한 지정 제도로 운영되어 그 범위가 명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67 확하기 때문에 임원 선임 승인의 필요성으로 방위산업기술의 외국 유출 금지가 법적 측 면에서는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한 수정의견 조문대비표는 33~35페이지에 적시하였습니다.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산업부 의견이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는 반 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오늘 오전에 확인한 결과 임원으로 한정한다면 동의한다는 입장 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산업부 의견이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는 반 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오늘 오전에 확인한 결과 임원으로 한정한다면 동의한다는 입장 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선희 위원님.
알겠습니다. 백선희 위원님.
전문위원님이 정리해 주신 것에 동의합니다. 직원 하시고 방위사업법으 로 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이 정리해 주신 것에 동의합니다. 직원 하시고 방위사업법으 로 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한기호 위원님.
다른 의견…… 한기호 위원님.
1개 업체 1명은 누구예요? 어디 업체예요?
1개 업체 1명은 누구예요? 어디 업체예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할 때는 한화에어로인데 그분이 지금 사 임을 한 상태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할 때는 한화에어로인데 그분이 지금 사 임을 한 상태입니다.
원래 어디 분이었어요?
원래 어디 분이었어요?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채용 23개 업체는 기술자예요, 일반직이에요? 어떤 분들 이에요?
그다음에 직원 채용 23개 업체는 기술자예요, 일반직이에요? 어떤 분들 이에요?
다양하게 있는데 주로 기술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주로 기술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채용된 경우고 채용된 경우가 아니고 파견근무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KAI에 와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외국의 기술자들이, 지금 록히드마틴도 아마 KAI에 와 있을 거고. 파견으로 와 있는 인원들은 지금 얼마나 돼요, 꽤 많을 걸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채용된 경우고 채용된 경우가 아니고 파견근무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KAI에 와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외국의 기술자들이, 지금 록히드마틴도 아마 KAI에 와 있을 거고. 파견으로 와 있는 인원들은 지금 얼마나 돼요, 꽤 많을 걸요?
그 숫자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숫자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직원이 문제가 아니라 파견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가 지난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인데 파견에 대한 건 여기서 아예 언급이 없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직원이 문제가 아니라 파견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가 지난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인데 파견에 대한 건 여기서 아예 언급이 없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파견을 법적으로 저희가 제한하기는 좀 과한 부분이 있고 어 찌 됐든 관리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파견 직원에 대한 출입제한구역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안 훈령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관리는 되고 있는데 지난번 인도네시아의 경 우에는 관리의 부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파견을 법적으로 저희가 제한하기는 좀 과한 부분이 있고 어 찌 됐든 관리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파견 직원에 대한 출입제한구역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안 훈령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관리는 되고 있는데 지난번 인도네시아의 경 우에는 관리의 부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법을 가게 한다면 여기다 하나 토를 더 달자 이거지. 68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어디다 넣든지 ‘파견자 관리도 보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든가 이걸 하나 더 분 명하게 법에다 넣어 놓으면 안 되겠냐 하는 거지요. 어차피 이제는 다국적기업이 돼 가지고 채용된 인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파견 자들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자꾸 생길 거예요. 그러면 파견자에 대한 관리를, 항 목을 하나 넣어 놓으면 되지요, 어차피 인도네시아가 문제를 한번 일으켰으니까. 한 줄을 만들어 넣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법을 가게 한다면 여기다 하나 토를 더 달자 이거지. 68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어디다 넣든지 ‘파견자 관리도 보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든가 이걸 하나 더 분 명하게 법에다 넣어 놓으면 안 되겠냐 하는 거지요. 어차피 이제는 다국적기업이 돼 가지고 채용된 인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파견 자들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자꾸 생길 거예요. 그러면 파견자에 대한 관리를, 항 목을 하나 넣어 놓으면 되지요, 어차피 인도네시아가 문제를 한번 일으켰으니까. 한 줄을 만들어 넣어요.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원들만 하는 걸로 말씀을, 검토의견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백선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직원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이면 그 직원의 업무 분야에 따라서 사실은 고급 기술이라든가 비 밀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임원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직원이 더 필요한 비밀을 다루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원만 한다 그러면 실효성 측면에서도 지 금 1명밖에 없고 퇴직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우리의 방산 기술이 고도화되고 그러니까 유혹을 느껴 가 지고 들어오려고 그러는 것을 막기 위한다면 직원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이 법 취지에 맞 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원들만 하는 걸로 말씀을, 검토의견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백선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직원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이면 그 직원의 업무 분야에 따라서 사실은 고급 기술이라든가 비 밀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임원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직원이 더 필요한 비밀을 다루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원만 한다 그러면 실효성 측면에서도 지 금 1명밖에 없고 퇴직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우리의 방산 기술이 고도화되고 그러니까 유혹을 느껴 가 지고 들어오려고 그러는 것을 막기 위한다면 직원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이 법 취지에 맞 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득 위원님.
감사합니다, 임종득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채용에 관한 거고 뒤에 가시면 직원에 대해서 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임종득 위원님 취지와, 관리계획서 필요하시면 거기에 파견 직원에 대한 관리를 같이……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채용에 관한 거고 뒤에 가시면 직원에 대해서 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임종득 위원님 취지와, 관리계획서 필요하시면 거기에 파견 직원에 대한 관리를 같이……
몇 쪽에 있어요?
몇 쪽에 있어요?
이 페이지로 하면 3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이 페이지로 하면 3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다면 여기다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 외국인 파견자 이렇게 넣으 면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지. 물론 법적으로 외국인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구속력을 갖느냐 하는 건 다른데 파견자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문제 때문 에 파견자가 점점 확대가 되면 됐지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 외국인 파견자 이렇게 넣으 면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지. 물론 법적으로 외국인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구속력을 갖느냐 하는 건 다른데 파견자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문제 때문 에 파견자가 점점 확대가 되면 됐지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지금 채용 시 사전 승인 부분하고 실제로 채용이 돼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안 규정을 넣는 것하고는 다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 에서 이게 있으니까 채용 시에 사전 승인을 느슨하게 해도 된다라고 하면 그건 좀 다른 의미라고 보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어차피 지금 채용이 되기 위해서 어플라이를 했다는 소리는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목적을 가지고 일단 채용이 됐어, 거르는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상당 기간 그 분야의 비밀이라든가 일을 하면서 다 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보안을 저촉을 안 한다 하더라도 업무를 통해서 지득되고 획득되는 자료 들은 언제든지 노출될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이 잡히게 되는 부분은 아주 소수이면서도 늦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69 을 수가 있다. 그래서 최초에 채용을 할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통해 가지고 그 런 가능성 있는 부분을 걸러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 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 는 것이지요.
지금 채용 시 사전 승인 부분하고 실제로 채용이 돼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안 규정을 넣는 것하고는 다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 에서 이게 있으니까 채용 시에 사전 승인을 느슨하게 해도 된다라고 하면 그건 좀 다른 의미라고 보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어차피 지금 채용이 되기 위해서 어플라이를 했다는 소리는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목적을 가지고 일단 채용이 됐어, 거르는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상당 기간 그 분야의 비밀이라든가 일을 하면서 다 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보안을 저촉을 안 한다 하더라도 업무를 통해서 지득되고 획득되는 자료 들은 언제든지 노출될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이 잡히게 되는 부분은 아주 소수이면서도 늦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69 을 수가 있다. 그래서 최초에 채용을 할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통해 가지고 그 런 가능성 있는 부분을 걸러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 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 는 것이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료에서 제가 본 게 임원은 1명이고 직원은 현재까 지 있는 사람이 123명 정도로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료에서 제가 본 게 임원은 1명이고 직원은 현재까 지 있는 사람이 123명 정도로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은 임원이 아니라 다시 임직원까지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그러면 정부 측은 임원이 아니라 다시 임직원까지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일일이 건 바이 건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면 기업의 영업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 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일일이 건 바이 건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면 기업의 영업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 다.
불편하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기술간첩인데 기술간첩이 ‘나 간첩질 할 거야’ 하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불편하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기술간첩인데 기술간첩이 ‘나 간첩질 할 거야’ 하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급 엔지니어, 연구직도 있을 수 있지만 산업현장에 노동력이 부 족해서 방산업체 현장에 단순 조립하고 하는 데 노동력으로 투입될 인원들도 앞으로 점 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고려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급 엔지니어, 연구직도 있을 수 있지만 산업현장에 노동력이 부 족해서 방산업체 현장에 단순 조립하고 하는 데 노동력으로 투입될 인원들도 앞으로 점 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고려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님.
차관님, 만약에 그렇다면 단순노동자는 제외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고도 의 기술을 다루는 기술 전문가, 전문직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 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요.
차관님, 만약에 그렇다면 단순노동자는 제외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고도 의 기술을 다루는 기술 전문가, 전문직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 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요.
한번 물어봅시다. 방산업체에 근무하는 민간인들도 비밀취급인가증이 있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방산업체에 근무하는 민간인들도 비밀취급인가증이 있나요?
예, 비밀을 다루면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비밀을 다루면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정을 시켜 버리면 되지,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정을 시켜 버리면 되지,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이 참고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쪽을 안 넘어가 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39페이지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관리계획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대상 기관이 여기는 직원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복수국적 자를 임직원으로 선임·채용한 경우에는 방산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해서 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관리계획서에는 외국인이 취급할 수 있는 방산 기술의 종류, 접근, 보안통제 등의 사항이 포함되고 방위사업청장은 관리계획이 이행되는 지를 점검하고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1항 의 승인 여부를 논의하실 때 이 부분을 함께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 렸습니다.
전문위원이 참고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쪽을 안 넘어가 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39페이지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관리계획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대상 기관이 여기는 직원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복수국적 자를 임직원으로 선임·채용한 경우에는 방산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해서 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관리계획서에는 외국인이 취급할 수 있는 방산 기술의 종류, 접근, 보안통제 등의 사항이 포함되고 방위사업청장은 관리계획이 이행되는 지를 점검하고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1항 의 승인 여부를 논의하실 때 이 부분을 함께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 렸습니다.
아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한 이야기예요. 70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무슨 소리인가 하면 직접 근무간에 시스템을 돌리는 것은 당연히 돌려야 된다, 그렇지 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최초에 채용이 되기 위해서 어플라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도 를 가지고 들어오면 놓치는 상태에서 상당 부분의 정보에 노출되고 경험들을 가진 상태 로 드러나게 되고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 다.
아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한 이야기예요. 70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무슨 소리인가 하면 직접 근무간에 시스템을 돌리는 것은 당연히 돌려야 된다, 그렇지 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최초에 채용이 되기 위해서 어플라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도 를 가지고 들어오면 놓치는 상태에서 상당 부분의 정보에 노출되고 경험들을 가진 상태 로 드러나게 되고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 다.
사실 방산업체나 이런 데 취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전승 인을 받으면 고급인력들을 채용을 못 하나요? 연구인력이나 이런 것을 채용하기가 어렵 나요, 아니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거나 이런 게 있나요?
사실 방산업체나 이런 데 취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전승 인을 받으면 고급인력들을 채용을 못 하나요? 연구인력이나 이런 것을 채용하기가 어렵 나요, 아니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거나 이런 게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채용할 당시 이 사람이 ‘너는 이급비밀을 다룰 거야, 삼급 비밀을 다룰 거야’, 그 당시에는 아마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고 채용된 이후에 저 희가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게 좀 더 법리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채용할 당시 이 사람이 ‘너는 이급비밀을 다룰 거야, 삼급 비밀을 다룰 거야’, 그 당시에는 아마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고 채용된 이후에 저 희가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게 좀 더 법리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보안에 대한 인식이 좀 있잖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현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건도 눈앞에 서 벌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디까지 한정할 것이냐, 임원으로 한정한다면 몇 명 이나…… 없잖아요,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보안에 대한 인식이 좀 있잖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현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건도 눈앞에 서 벌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디까지 한정할 것이냐, 임원으로 한정한다면 몇 명 이나…… 없잖아요, 지금. 있어요?
1명 있다 갔으니까……
1명 있다 갔으니까……
아니, 대표이사가 그렇고.
아니, 대표이사가 그렇고.
현재는 1명이었는데 앞으로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도 아마 대표로 미국인이 오면서 모든 기밀을 다 다루고 본국 법 에 의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현재는 1명이었는데 앞으로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도 아마 대표로 미국인이 오면서 모든 기밀을 다 다루고 본국 법 에 의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어차피 관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관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리는 해야 됩니다.
관리는 해야 됩니다.
법 이게 없으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은 필요한 것 아니에요.
법 이게 없으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이고 위원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신 것이고, 그러면 백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발의를 하 셨으니까……
필요한 것이고 위원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신 것이고, 그러면 백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발의를 하 셨으니까……
저야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단순노무직을 제외하더라도 범주가 넓 어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임종득 위원님이 나중에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기밀 유출이 우려되는 그 정도의 수준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차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부분 은 민간기업이라고 하면 저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 다고 정부가 순수 민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자율성을 완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 다. 여러 형태로 지금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욱 해야 된 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방산기업이기 때문이고 방산기업의 방산기술을 유출하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안보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향후에 방산산업과 관련된 것일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71 수도 있어서 다른 민간기업하고는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제재 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산기업의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입니다.
저야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단순노무직을 제외하더라도 범주가 넓 어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임종득 위원님이 나중에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기밀 유출이 우려되는 그 정도의 수준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차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부분 은 민간기업이라고 하면 저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 다고 정부가 순수 민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자율성을 완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 다. 여러 형태로 지금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욱 해야 된 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방산기업이기 때문이고 방산기업의 방산기술을 유출하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안보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향후에 방산산업과 관련된 것일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71 수도 있어서 다른 민간기업하고는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제재 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산기업의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입니다.
절충해서 그냥 ‘임원하고 비밀취급 직위’ 이렇게 하면 절충안이 되는 것 아닌가?
절충해서 그냥 ‘임원하고 비밀취급 직위’ 이렇게 하면 절충안이 되는 것 아닌가?
정부 측 의견을 들어 봐야지요.
정부 측 의견을 들어 봐야지요.
직원 전체로 하지 말고 ‘임원 및 비밀취급 직위’.
직원 전체로 하지 말고 ‘임원 및 비밀취급 직위’.
사실은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이런 비밀 보호에 대한 규제 를 찬성합니다.
사실은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이런 비밀 보호에 대한 규제 를 찬성합니다.
찬성하시면 해 주시지요.
찬성하시면 해 주시지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임원과, 문구는 다듬어야 되겠지 만 ‘비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자’ 이 정도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임원과, 문구는 다듬어야 되겠지 만 ‘비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자’ 이 정도 표현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예.
예.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저는 산업부에서 혹시 법사위 과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 까, 산업부랑 협의를 미리 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했습니다.
저는 산업부에서 혹시 법사위 과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 까, 산업부랑 협의를 미리 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 법사위 과정에 또 설명해서 용어 정리는……
그러면 여기서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 법사위 과정에 또 설명해서 용어 정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정리하는 걸로. 산업부 입장이랑 국방부하고는 다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방위하고는 좀 다른……
그렇게 설명을 해서 정리하는 걸로. 산업부 입장이랑 국방부하고는 다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방위하고는 좀 다른……
맞아요. 당연히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맞아요. 당연히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방산업체의 외국인 등 임직원 채용 승인 절차입니다. 개정안에서 방산업체로부터 외국인 임원·직원의 선임·채용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이것은 아까 방 위산업기술 하셨기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그 승인 여부를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0일로 설정한 것은 방산업체의 조직 구성을 조기에 안정화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됩니 다. 국방부는 검토기한을 60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경우에 방산업체 의 안정화가 늦어져서 방산업체의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있는 소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72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방산업체의 외국인 등 임직원 채용 승인 절차입니다. 개정안에서 방산업체로부터 외국인 임원·직원의 선임·채용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이것은 아까 방 위산업기술 하셨기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그 승인 여부를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0일로 설정한 것은 방산업체의 조직 구성을 조기에 안정화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됩니 다. 국방부는 검토기한을 60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경우에 방산업체 의 안정화가 늦어져서 방산업체의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있는 소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72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여기 문건에는 60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30일로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여기 문건에는 60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30일로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물어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30일을 60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어떤 면에서 30일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30일을 60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어떤 면에서 30일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방첩사 같은 데서 보안측정을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는데 그 기간이 실제 좀 걸립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은 이게 기업 입장에서 신속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방첩사랑 협의를 했는데 열심히 하면 가능할 것 같다 그래 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방첩사 같은 데서 보안측정을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는데 그 기간이 실제 좀 걸립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은 이게 기업 입장에서 신속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방첩사랑 협의를 했는데 열심히 하면 가능할 것 같다 그래 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짧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짧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칠로 하는 거예요?
며칠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30일입니다.
그대로 30일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조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관리계획서 작성 의무입니다. 방위사업법상의 대상 기관, 그러니까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각 군, 국방기술품질 원, 방산업체 등입니다. 대상 기관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 을 위해서 임원·직원으로 선임·채용한 경우에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 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방 위사업청장은 관리계획이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글로벌 인재 활용과 방위산업기술 보호 간에 균형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 습니다. 산업부는 중복 규제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국방부는 현재 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법률에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13조의3 제1항에 관리계획서 작성 및 계획이행 의무만 규정하고 그 밖의 관리계획서 내용 등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관리계획서 및 계획이행 의무를 법률에 규정한다고 전제하면 관리계획서의 작 성 의무 등은 대상 기관 등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기관이 자신의 의무가 어떠한 범위에서 규율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 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관리계획서의 내용 등을 법률에 규정하는 백선희 의원님의 원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73 이상입니다.
조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관리계획서 작성 의무입니다. 방위사업법상의 대상 기관, 그러니까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각 군, 국방기술품질 원, 방산업체 등입니다. 대상 기관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 을 위해서 임원·직원으로 선임·채용한 경우에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 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방 위사업청장은 관리계획이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글로벌 인재 활용과 방위산업기술 보호 간에 균형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 습니다. 산업부는 중복 규제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국방부는 현재 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법률에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13조의3 제1항에 관리계획서 작성 및 계획이행 의무만 규정하고 그 밖의 관리계획서 내용 등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관리계획서 및 계획이행 의무를 법률에 규정한다고 전제하면 관리계획서의 작 성 의무 등은 대상 기관 등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기관이 자신의 의무가 어떠한 범위에서 규율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 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관리계획서의 내용 등을 법률에 규정하는 백선희 의원님의 원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73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은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13조의3 제1항의 관리 계획서 작성 및 계획이행 의무만 규정하고 그 밖의 관리계획서의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은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13조의3 제1항의 관리 계획서 작성 및 계획이행 의무만 규정하고 그 밖의 관리계획서의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더 타당한 것 같은데요.
저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더 타당한 것 같은데요.
백선희 위원님 한말씀 하시지요.
백선희 위원님 한말씀 하시지요.
저도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세세하다라고 하 는데 그렇게 세세한 내용은 아닙니다. 굉장히 러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방위산업기술의 종류 및 범위, 접근 제한, 어떤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그 영역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있어야만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법률에 들어가는 것 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세세하다라고 하 는데 그렇게 세세한 내용은 아닙니다. 굉장히 러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방위산업기술의 종류 및 범위, 접근 제한, 어떤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그 영역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있어야만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법률에 들어가는 것 이 맞다고 봅니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지금 항간의 언론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규제만 계속 만드는 행 정부와 국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까지 계획서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이게 다 규제인데? 지금 승인을 받아라 그다음에 관리해라 그다 음에 관리계획서까지 만들어라, 우리 좀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업체에 대해서 너무 과 하게 하는 것 아닌가. 업체 편을 들었을 때는…… 계획서까지 만들라고 해서 가서 계획서 들여다보려고요?
지금 항간의 언론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규제만 계속 만드는 행 정부와 국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까지 계획서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이게 다 규제인데? 지금 승인을 받아라 그다음에 관리해라 그다 음에 관리계획서까지 만들어라, 우리 좀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업체에 대해서 너무 과 하게 하는 것 아닌가. 업체 편을 들었을 때는…… 계획서까지 만들라고 해서 가서 계획서 들여다보려고요?
아까 위원님이 파견자도 관리해라 그랬는데……
아까 위원님이 파견자도 관리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파견자도 대상으로 넣는 거지, 대상으로 넣지만 계획서까지 만 들라는 것은 좀…… 아니, 현황만 유지하면 되지, 사람 이름만 써 놓고.
그러니까 파견자도 대상으로 넣는 거지, 대상으로 넣지만 계획서까지 만 들라는 것은 좀…… 아니, 현황만 유지하면 되지, 사람 이름만 써 놓고.
위원님, 참고로 지금 같은 법에 의해서 방위사업청이 외국인 에 대한 이런 지침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이 공지한 지침에 따르면 이런 취지의 관리계획서가 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백선희 의원님께 서 법률에 넣어서 좀 구체화하는 내용이라서 현재 하고 있는 내용과 크게 차이는 없다라 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42페이지의 1항에 보면 ‘50조의3에 따 른 임원 또는 직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 앞전에 논의할 때 이 직원을 ‘군사기밀을 취급하 는 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0조의3이라는 인용조문을 빼면 그냥 임원과 직원 전 체에 대해서 관리는 필요합니다, 파견자 포함해서. 그래서 이 50조의3을 빼고 해 주시는 게 자구적으로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지금 같은 법에 의해서 방위사업청이 외국인 에 대한 이런 지침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이 공지한 지침에 따르면 이런 취지의 관리계획서가 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백선희 의원님께 서 법률에 넣어서 좀 구체화하는 내용이라서 현재 하고 있는 내용과 크게 차이는 없다라 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42페이지의 1항에 보면 ‘50조의3에 따 른 임원 또는 직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 앞전에 논의할 때 이 직원을 ‘군사기밀을 취급하 는 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0조의3이라는 인용조문을 빼면 그냥 임원과 직원 전 체에 대해서 관리는 필요합니다, 파견자 포함해서. 그래서 이 50조의3을 빼고 해 주시는 게 자구적으로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해요.
동의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할까요? ‘방위사업법 50조의3에 따라’ 이것을 삭제하고 ‘임원 또 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간다는 거지요? 74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할까요? ‘방위사업법 50조의3에 따라’ 이것을 삭제하고 ‘임원 또 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간다는 거지요? 74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13조의3 1항은 삭제 안 하는 걸로? 지금 국방부 의 견이……
이렇게 하면 제13조의3 1항은 삭제 안 하는 걸로? 지금 국방부 의 견이……
예, 그것은 차관님이랑 위원님 말씀을 다시 논의했는데 그냥 그대로 두는 걸로, 전문위원 의견대로.
예, 그것은 차관님이랑 위원님 말씀을 다시 논의했는데 그냥 그대로 두는 걸로, 전문위원 의견대로.
예, 그대로.
예, 그대로.
그래서 이 부분만 삭제하는 걸로?
그래서 이 부분만 삭제하는 걸로?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위사업법 50조의3에 따라’를 삭제하게 되면 앞에서 승인 절차 없이 채용된 모 든 임직원들에 대해서, 모든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에 대해서 관리계획서 작성 이행을 시 킨다는 건데……
하나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위사업법 50조의3에 따라’를 삭제하게 되면 앞에서 승인 절차 없이 채용된 모 든 임직원들에 대해서, 모든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에 대해서 관리계획서 작성 이행을 시 킨다는 건데……
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임원 및 비밀을 취급할 예정인 자.
그렇지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임원 및 비밀을 취급할 예정인 자.
승인을 받는 부분은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승인을 받는 부분은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승인을 받는 거고 여기는……
승인을 받는 거고 여기는……
관리는 전부 다 해야지.
관리는 전부 다 해야지.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경영 차원에서.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경영 차원에서.
관리는 전부 다 할 필요가 있다, 국적이 다르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는 전부 다 할 필요가 있다, 국적이 다르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이것 끝나고요.
이것 끝나고요.
아니, 1시간 반 하면 항상 쉬었잖아요.
아니, 1시간 반 하면 항상 쉬었잖아요.
아니, 이것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이 법안이 안 끝났어요.
아니, 이것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이 법안이 안 끝났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이 법안이 안 끝났어요. 이것은 끝내고.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이 법안이 안 끝났어요. 이것은 끝내고.
44페이지 보십시오.
44페이지 보십시오.
44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기밀정보 접근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고요. 개정안에서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방산업체에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는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방산기술을 취급·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방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방산기술을 취급·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의4와 21조 4항이 되 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외국인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75 및 복수국적자 임직원의 ‘사실상 경영권 행사’,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등 적용요건 규정 이 모호한 측면이 있고 군사기밀이 아닌 방산기술 분리 등의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 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방산기술 보호법 제10조를 통해서 유출행위를 누구든지 금지시키고 있고 요. 방금 심사하셨듯이 안 13조의3에 따라서 관리계획서 작성·계획 의무 위반 시 시정명 령과 과태료 부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기밀정보 접근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고요. 개정안에서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방산업체에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는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방산기술을 취급·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방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방산기술을 취급·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의4와 21조 4항이 되 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외국인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75 및 복수국적자 임직원의 ‘사실상 경영권 행사’,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등 적용요건 규정 이 모호한 측면이 있고 군사기밀이 아닌 방산기술 분리 등의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 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방산기술 보호법 제10조를 통해서 유출행위를 누구든지 금지시키고 있고 요. 방금 심사하셨듯이 안 13조의3에 따라서 관리계획서 작성·계획 의무 위반 시 시정명 령과 과태료 부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44페이지 첫 번째, ‘다만, 다음의 점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에 규정이 모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때로는 법에는 조금 러프하게 들어가는 것이, 포 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시행규칙 그 안에 담는 것이 나을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경영권 행사’라고 하면 얼마나 주식의 지배율, 주식 비율이 라든가 그런 것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정도로 취지를 살리고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또 시대적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넣는 것도 저는 방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4페이지 첫 번째, ‘다만, 다음의 점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에 규정이 모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때로는 법에는 조금 러프하게 들어가는 것이, 포 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시행규칙 그 안에 담는 것이 나을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경영권 행사’라고 하면 얼마나 주식의 지배율, 주식 비율이 라든가 그런 것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정도로 취지를 살리고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또 시대적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넣는 것도 저는 방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정부 측 의견과 백선희 위원님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지요?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정부 측 의견과 백선희 위원님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지요?
제가 추가 보충설명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 보충설명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13조의4에 따라서 취급·관리할 수 없는데 이것을 21조에서 위 반해서 취급·관리하게 되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 형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 법제에서 형 벌을 주게 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요건이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조의4만 으로는 모르겠는데 21조의 형벌과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다소 저촉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13조의4에 따라서 취급·관리할 수 없는데 이것을 21조에서 위 반해서 취급·관리하게 되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 형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 법제에서 형 벌을 주게 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요건이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조의4만 으로는 모르겠는데 21조의 형벌과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다소 저촉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법률 안에다가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 로 넣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법률 안에다가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 로 넣게 되면 어떻습니까?
죄형법정주의에서 법적 요건은 법률에 명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에서 법적 요건은 법률에 명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견드리겠습니다.
예, 차관님.
예, 차관님.
지금도 군사기밀 보호법이라든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에 군사 기밀이나 방산기술 유출과 관련해서 이미 처벌조항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군사기밀 보호법이라든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등에 군사 기밀이나 방산기술 유출과 관련해서 이미 처벌조항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 위원님, 전문위원의 의견에 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76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그래서 백 위원님, 전문위원의 의견에 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76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예, 수용하겠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했는데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25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지금 장시간 했는데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25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인데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아까 외국인·복수국적 임원 선임 관계를 쉬는 시간에 방사청 이랑 조문 협의를 했습니다, 그 직원의 범위는 어떻게 할 건지. 그 조항을 낭독해 드리겠 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인데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아까 외국인·복수국적 임원 선임 관계를 쉬는 시간에 방사청 이랑 조문 협의를 했습니다, 그 직원의 범위는 어떻게 할 건지. 그 조항을 낭독해 드리겠 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여기까지는 변동이 없는 거고요. ‘방위산업기 술 취급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로 했고 방위산업기술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정이 딱 돼 있기 때문에 명확화될 것 같습니다.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여기까지는 변동이 없는 거고요. ‘방위산업기 술 취급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로 했고 방위산업기술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정이 딱 돼 있기 때문에 명확화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임종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담인력의 고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 니다. 47페이지입니다. 현재는 대상 기관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거나 개선권고 등을 이행함 에 있어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체계 구축·운영 자문 및 비용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기술 지원 등을 14조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 및 보호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 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려 는 것으로 기술보호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정부 의견 중에 기재부는 법 개정 실익이 크지 않아 부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77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임종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담인력의 고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 니다. 47페이지입니다. 현재는 대상 기관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거나 개선권고 등을 이행함 에 있어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체계 구축·운영 자문 및 비용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기술 지원 등을 14조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 및 보호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 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려 는 것으로 기술보호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정부 의견 중에 기재부는 법 개정 실익이 크지 않아 부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77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제가 한 가지만……
예, 임종득 위원님.
예, 임종득 위원님.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K-방산이 붐을 일으키면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호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런데 제가 쭉 파악을 해 보니까 대기업은 대부분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지금 못 하는 건데 컨소시엄을 하게 되면 위에 아무리 대기 업이 잘돼 있어도 밑에서 새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법적으로 강제를 해서 라도 해 줘야 된다는…… 실익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것 빠지면 대기업이 잘 돼 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K-방산이 붐을 일으키면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호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런데 제가 쭉 파악을 해 보니까 대기업은 대부분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지금 못 하는 건데 컨소시엄을 하게 되면 위에 아무리 대기 업이 잘돼 있어도 밑에서 새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법적으로 강제를 해서 라도 해 줘야 된다는…… 실익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것 빠지면 대기업이 잘 돼 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기재부가 이렇게 반대를 한다면 방법을, 실제로 방산기업에서 우리가 전 력화하는 것을 할 때 거기에다 비용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방법 은, 그러니까 어차피 국가가 보조를 해 주는 건데, 보호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주는데 간접적으로 주는 거지. 그러니까 제품 가격에다가 넣자는 거지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기재부가 안 된다고 하면 돈 문제에서는……
기재부가 이렇게 반대를 한다면 방법을, 실제로 방산기업에서 우리가 전 력화하는 것을 할 때 거기에다 비용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방법 은, 그러니까 어차피 국가가 보조를 해 주는 건데, 보호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주는데 간접적으로 주는 거지. 그러니까 제품 가격에다가 넣자는 거지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기재부가 안 된다고 하면 돈 문제에서는……
답변드릴까요?
답변드릴까요?
예.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가 보전 차원인데 원가 보전이 되 려면 저희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원가 보전이 되는데,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임종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일반 업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들이 훨씬 많고 더 취약합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에 참여하면 보전을 받을 텐데 참여하려고 하는 기업 이런 분들은 아예 제외되기 때문에 이것 관련한 현상을 기재부에 설명을 하고 24년 도 예산 반영할 때 했더니 ‘상황은 알겠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법에 근거가 없어서 못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법에 넣으니까 또 이런 의견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넣어 주 시면 법사위 가기 전까지 다시 한번 기재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가 보전 차원인데 원가 보전이 되 려면 저희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원가 보전이 되는데,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임종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일반 업체에 대한 사이버 공격들이 훨씬 많고 더 취약합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에 참여하면 보전을 받을 텐데 참여하려고 하는 기업 이런 분들은 아예 제외되기 때문에 이것 관련한 현상을 기재부에 설명을 하고 24년 도 예산 반영할 때 했더니 ‘상황은 알겠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법에 근거가 없어서 못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법에 넣으니까 또 이런 의견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넣어 주 시면 법사위 가기 전까지 다시 한번 기재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습니다.
설득을 할 때 기재부 입장에서는 방산기업의 구조를 잘 모를 수 있어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대기업들이 잘돼 있는 것처럼 중견·중소기업이 그렇게 돼 있으리라 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중견·중소기업에서 비밀이 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부분들을 기재부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설득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설득을 할 때 기재부 입장에서는 방산기업의 구조를 잘 모를 수 있어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대기업들이 잘돼 있는 것처럼 중견·중소기업이 그렇게 돼 있으리라 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중견·중소기업에서 비밀이 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부분들을 기재부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설득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방금 차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찌 됐든 23년도에 이 부분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기재부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반 영 못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만들어 놓으니…… 그러면 그 논리로 가면 78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안 돼요, 기재부 설득은?
아까 방금 차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찌 됐든 23년도에 이 부분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기재부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반 영 못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만들어 놓으니…… 그러면 그 논리로 가면 78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안 돼요, 기재부 설득은?
예, 그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예.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어때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어때요?
아까 임종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소 협력업체하 고 같이 가서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임종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소 협력업체하 고 같이 가서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법은 통과시켜 놓고 설득을 또 추가적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시 지요, 차장님?
그러면 법은 통과시켜 놓고 설득을 또 추가적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시 지요, 차장님?
예, 그렇습니다. 도와주시면 그렇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와주시면 그렇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저 의견……
저 의견……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님.
이 법안대로 가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보면 기재부가 현행 법률 제14조 에 이미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안으로 하고 만약 에 기재부가 계속해서 별도의 14조의2를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 예비입니다. 49페이지의 하단 부분에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리고 2에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별도 조항을 신설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 ‘양성 지원’에다가 ‘양성 지원 및 고용 지원’이라고 하는 거를 포함시켜서라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안대로 가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보면 기재부가 현행 법률 제14조 에 이미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안으로 하고 만약 에 기재부가 계속해서 별도의 14조의2를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 예비입니다. 49페이지의 하단 부분에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리고 2에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별도 조항을 신설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 ‘양성 지원’에다가 ‘양성 지원 및 고용 지원’이라고 하는 거를 포함시켜서라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다 참고를 해 가지고 한번 협상을 해 보세요.
그것 다 참고를 해 가지고 한번 협상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4항, 2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25항 방위산업 기술 보 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제21항 및 제22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 2건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4항, 2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25항 방위산업 기술 보 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제21항 및 제22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 2건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1페이지입니다.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79 부승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국방사업관리사를 방위사업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격 운영의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군인사법 제46조의4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에 근거해서 국방사업관리 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방사업관리사를 방위사업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근거를 방위산업 발 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자격의 근거 법률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어서 현역군 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모두 자격증 검정시험에 누구나 응 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군인사법 체계에 있었을 때는 군인 여 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법적인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명칭 변경도 현행 국방사업관리사는 실제 시험과목 내용이 방위사업 위주로 편성되고 있으며 동 자격증이 방위사업 및 유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위사업관리사 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 논의입니다. 안 제14조 1항 제3호에서는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증 운영’으로 단순히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자격증 운영으로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방위사업관리사 자격 관리·운영’ 으로 명확히 하고, 두 번째로 방위사업관리사 제도의 취지나 업무 내용의 대강을 추가하 여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방위사업법 13조를 참조해서 ‘방위력 개선 및 전력운영·유지 등 사업 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위사업관리사 자격 관리·운영’으로 수정하여 보았습니다. 수정 조 문은 5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51페이지입니다.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79 부승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국방사업관리사를 방위사업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격 운영의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군인사법 제46조의4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에 근거해서 국방사업관리 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방사업관리사를 방위사업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근거를 방위산업 발 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자격의 근거 법률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어서 현역군 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모두 자격증 검정시험에 누구나 응 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군인사법 체계에 있었을 때는 군인 여 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법적인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명칭 변경도 현행 국방사업관리사는 실제 시험과목 내용이 방위사업 위주로 편성되고 있으며 동 자격증이 방위사업 및 유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위사업관리사 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 논의입니다. 안 제14조 1항 제3호에서는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증 운영’으로 단순히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자격증 운영으로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방위사업관리사 자격 관리·운영’ 으로 명확히 하고, 두 번째로 방위사업관리사 제도의 취지나 업무 내용의 대강을 추가하 여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방위사업법 13조를 참조해서 ‘방위력 개선 및 전력운영·유지 등 사업 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위사업관리사 자격 관리·운영’으로 수정하여 보았습니다. 수정 조 문은 5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방위사업관리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방위사업관리사라고 자격을 부여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방위사업관리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방위사업관리사라고 자격을 부여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최근 한 5년 정도 숫자를 합치면 한 400여 명……
최근 한 5년 정도 숫자를 합치면 한 400여 명……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방사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80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방사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80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아닙니다. 방사청도 있고 국방부, 각 군, 방산업체 그다음에 정부출연기관, 기타 일반인 이렇게 돼 있는데 국방부, 각 군과 방위사업청, 방산업체가 주로 있습니다.
아닙니다. 방사청도 있고 국방부, 각 군, 방산업체 그다음에 정부출연기관, 기타 일반인 이렇게 돼 있는데 국방부, 각 군과 방위사업청, 방산업체가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여기 시험을 보는 걸로 돼 있는데 시험은 누가 출제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여기 시험을 보는 걸로 돼 있는데 시험은 누가 출제해요?
시험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을 하고 전문 출제하는 데 위탁 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을 하고 전문 출제하는 데 위탁 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 출제 의뢰해서 한다 이거지?
이런 데다 출제 의뢰해서 한다 이거지?
우리가 하는데 검정을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데 검정을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분들이 실제로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나중에 전역이나 퇴직한 이후에 취업에 대한, 이 자격증이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이분들이 실제로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나중에 전역이나 퇴직한 이후에 취업에 대한, 이 자격증이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아요?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유리합니 다.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유리합니 다.
이 사람들도 3년 동안은 안 될 거 아니야, 관계없어요?
이 사람들도 3년 동안은 안 될 거 아니야, 관계없어요?
군인이나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3년 동안 제한을 받는 거는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제한을 받습니다.
군인이나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3년 동안 제한을 받는 거는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법 발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방사청에 근무했거나 이 업무를 했던 사람들은 3년이 지나면 이미 구 지 식이 돼 버려 가지고 실제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좀 당겨서 해 달라 하는 주문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 지나면 써먹을 데가 없어요. 3년 동 안 그러면 뭘 먹고 살아?
그래서 제가 입법 발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방사청에 근무했거나 이 업무를 했던 사람들은 3년이 지나면 이미 구 지 식이 돼 버려 가지고 실제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좀 당겨서 해 달라 하는 주문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 지나면 써먹을 데가 없어요. 3년 동 안 그러면 뭘 먹고 살아?
방산 쪽에 공직이나 현역으로 있었던 분들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방산 쪽에 공직이나 현역으로 있었던 분들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당사자들은 동의하지. 그런데 실제로 이 법을 만들었을 때, 물론 다른 공무원들하고 형평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방산기업을 운영하는 업자 측에서는 환영하겠지요.
당사자들은 동의하지. 그런데 실제로 이 법을 만들었을 때, 물론 다른 공무원들하고 형평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방산기업을 운영하는 업자 측에서는 환영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관리하는 데서 이 차원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전 대통령하고 직접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방산이 막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방산기업이 잘 되는 쪽에서는 그쪽으로 봐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이 관리사 자격증을 가졌다고 해서…… 3년 후에 누가 써먹어 요? 3년 후에 어디다 써먹어요? 3년 동안 뭐 하고 살아요?
그래서 퇴직 후에 관리하는 데서 이 차원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전 대통령하고 직접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방산이 막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방산기업이 잘 되는 쪽에서는 그쪽으로 봐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이 관리사 자격증을 가졌다고 해서…… 3년 후에 누가 써먹어 요? 3년 후에 어디다 써먹어요? 3년 동안 뭐 하고 살아요?
한기호 위원님, 법을 발의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임종득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법을 발의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임종득 위원님.
타이밍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K-방산 붐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되지만 사실 은 방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따끈따끈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역 후에 3년을 이렇게 막아 놓은 거는 사실은 국내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 때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81 문에 한 건데 방산과 관련된 거는 해외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거의 다, 국제사회에서 K- 방산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국방 위원님들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이밍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K-방산 붐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되지만 사실 은 방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따끈따끈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역 후에 3년을 이렇게 막아 놓은 거는 사실은 국내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 때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81 문에 한 건데 방산과 관련된 거는 해외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거의 다, 국제사회에서 K- 방산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국방 위원님들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차장님!
동의합니다. 차장님!
예.
예.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적 사항입니다. 지금 방위산업진흥국장 어디 갔습니까? 차장님한테 보고하고 이석했습니까? 보고하고 이석했냐고요?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적 사항입니다. 지금 방위산업진흥국장 어디 갔습니까? 차장님한테 보고하고 이석했습니까? 보고하고 이석했냐고요?
제가 결재는 한 것 같은데 한꺼번에 와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오늘 출장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재는 한 것 같은데 한꺼번에 와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오늘 출장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법안소위 참석자 명단 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그냥 소위 위원님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데 지킬 건 지켜야지요. 최소한 ‘이석하 겠다’. 오전에는 왔었습니까?
아니, 여기 보면 법안소위 참석자 명단 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그냥 소위 위원님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데 지킬 건 지켜야지요. 최소한 ‘이석하 겠다’. 오전에는 왔었습니까?
오전에는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왔다가 갔습니다.
오전에는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왔다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차장님이 승인한 겁니까? 묻잖아요, 차장님이 승인하신 거 냐고?
그러니까 차장님이 승인한 겁니까? 묻잖아요, 차장님이 승인하신 거 냐고?
위원장님 승인 사항 같은데?
위원장님 승인 사항 같은데?
아니, 여기에 참석자 명단을 버젓이 국회에 보고해 놓고 없잖아요.
아니, 여기에 참석자 명단을 버젓이 국회에 보고해 놓고 없잖아요.
죄송한 말씀드리고 단단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단단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국회를 무시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이 중요한 방위산업과 관련된 법안소위를 하는데 차장님 혼자 다 대응할 수 있으면 국장들 뭐하러 필요해요, 그 직위 다 없애지.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의 예의. 이걸 보고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개의 를 할 때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빠지고 싶다고 빠지고. 그리고 출장 어디 갔는데요? 지금 답변해 보세요. 어디 갔어요, 출장?
이거는 그냥 국회를 무시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이 중요한 방위산업과 관련된 법안소위를 하는데 차장님 혼자 다 대응할 수 있으면 국장들 뭐하러 필요해요, 그 직위 다 없애지.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의 예의. 이걸 보고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개의 를 할 때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빠지고 싶다고 빠지고. 그리고 출장 어디 갔는데요? 지금 답변해 보세요. 어디 갔어요, 출장?
……
……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출장 어디 갔어요? 어디 갔냐 고요.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출장 어디 갔어요? 어디 갔냐 고요.
청장님 지시 사항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지시 사항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청장님……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청장님……
지시 사항……
지시 사항……
지시 사항 때문에?
지시 사항 때문에?
그 업무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업무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하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르고 계셨잖아요. 차장님도 몰라요. 지금 속기록에 참석한 걸로 돼 있잖아요. 허위잖아, 허위. 지금 허위로 기록된 거 아니에요? 82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27일 날 전체회의 때 앞에 나와서 정식으로 진흥국장이 유감 표명하게끔, 이 정도 선 에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힘들어져요, 업무하기도 힘들어지고. 여기 위원 님들은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서 묻고 답변하고 이러는 겁니까?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정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조치, 27일 날 그렇게 해서 앞에 나와서 유감 표명하고 다 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 걸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할 테니까……
이거 죄송하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르고 계셨잖아요. 차장님도 몰라요. 지금 속기록에 참석한 걸로 돼 있잖아요. 허위잖아, 허위. 지금 허위로 기록된 거 아니에요? 82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27일 날 전체회의 때 앞에 나와서 정식으로 진흥국장이 유감 표명하게끔, 이 정도 선 에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힘들어져요, 업무하기도 힘들어지고. 여기 위원 님들은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서 묻고 답변하고 이러는 겁니까?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정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조치, 27일 날 그렇게 해서 앞에 나와서 유감 표명하고 다 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 걸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할 테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는 유감 조치를 하더라도 사 안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 내부 징계라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 요한 경우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는 유감 조치를 하더라도 사 안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 내부 징계라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 요한 경우요.
하여튼 이게 진짜…… 이런 사례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또 백선희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저희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하여튼 이게 진짜…… 이런 사례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또 백선희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저희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29항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29항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57페이지입니다. 29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항은 유용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산업체에 대한 저금리 융자 외 포괄적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 니다. 58페이지입니다. 현재는 방산업체 등에 대하여 방산시설의 설치·이전·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 군수품 국 산화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금리 융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개정안은 방위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투자 촉진을 위하여 방산업체 등에 대하여 자 금을 출연하거나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에게 금융지원이 효과적으 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산업체 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방산업체에 대한 종합적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조문 정리 의견입니다―다만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방산업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을 출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금융지원은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 소)에 출연금을 교부하고 이를 통해서 방산업체 등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법 문언상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방산업체 등에 직접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해 석될 여지가 있고 결국 자금 출연은 금융지원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금 출연 문구는 삭제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83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과 방위사업청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 조문은 6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 전에 기재부는 아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개정 실익이 높지 않아 부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정 의견은 62페이지 상단에 ‘방산업체등 및 그 밖에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방산업체 등 및 그 밖에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금 출연 문구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29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항은 유용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산업체에 대한 저금리 융자 외 포괄적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 니다. 58페이지입니다. 현재는 방산업체 등에 대하여 방산시설의 설치·이전·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 군수품 국 산화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금리 융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개정안은 방위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투자 촉진을 위하여 방산업체 등에 대하여 자 금을 출연하거나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에게 금융지원이 효과적으 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산업체 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방산업체에 대한 종합적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조문 정리 의견입니다―다만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방산업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을 출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금융지원은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 소)에 출연금을 교부하고 이를 통해서 방산업체 등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법 문언상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방산업체 등에 직접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해 석될 여지가 있고 결국 자금 출연은 금융지원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금 출연 문구는 삭제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83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과 방위사업청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 조문은 6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 전에 기재부는 아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개정 실익이 높지 않아 부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정 의견은 62페이지 상단에 ‘방산업체등 및 그 밖에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방산업체 등 및 그 밖에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금 출연 문구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한기호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한기호 위원님.
그러면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이렇게 했는데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 방위산업 기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평가해야지 방위산업을 희망하는 기업이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해요?
그러면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이렇게 했는데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 방위산업 기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평가해야지 방위산업을 희망하는 기업이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해요?
그렇습니다. 아까 기재부 반대 의견 말씀 있었는데 기재부가 수출펀드에 대해서 국가재정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 근거 없이도 할 수 있 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기재부도 아까 앞단과 달리 이것은 적극적인 반대는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수출펀드 같은 데 방산업체가 진출하고 싶어서 그 수출펀드에 대한 저리 금융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가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기재부 반대 의견 말씀 있었는데 기재부가 수출펀드에 대해서 국가재정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 근거 없이도 할 수 있 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기재부도 아까 앞단과 달리 이것은 적극적인 반대는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수출펀드 같은 데 방산업체가 진출하고 싶어서 그 수출펀드에 대한 저리 금융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가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진짜 기획재정부 좀 심합니다, 입장 이리 내는 것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입장들을 내는데 이것 보지도 않아요. 방산기업의 금융지원 부분은 지속가능한 방산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다. 기재부에서 지금 현행 법령 및 제도하에서 저금리 융자, K-방산수출펀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일을 실제 다 담당을 했고 기재부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기재부 예하에 있는 비서관, 수석까지 얘기 를 했는데 지금 현실을 정확히 보면 뭔가 하면 무역보험공사하고 수출입은행에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있는데 그게 부족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법이 좀 바뀌어서 이 펀 드 자체의 비용을 훨씬 늘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을 방산 기업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범국가 차원에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이게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고 별도의 노력이 있어야만이, 이러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만이 방산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게 제대로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좀 과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기획재정부 좀 심합니다, 입장 이리 내는 것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입장들을 내는데 이것 보지도 않아요. 방산기업의 금융지원 부분은 지속가능한 방산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다. 기재부에서 지금 현행 법령 및 제도하에서 저금리 융자, K-방산수출펀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일을 실제 다 담당을 했고 기재부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기재부 예하에 있는 비서관, 수석까지 얘기 를 했는데 지금 현실을 정확히 보면 뭔가 하면 무역보험공사하고 수출입은행에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있는데 그게 부족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법이 좀 바뀌어서 이 펀 드 자체의 비용을 훨씬 늘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을 방산 기업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범국가 차원에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이게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고 별도의 노력이 있어야만이, 이러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만이 방산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게 제대로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좀 과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 위원님.
좀 전에 임 위원님께서 과거 방산 수출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셨 84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던 분으로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특히 방산 수출은 앞에 와 계시지만 방사청 이나 국방부, 업체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항상 즐겨 쓰는 표현이 오케스 트라인데요. 이것은 기재부라든지 산자부, 어떤 경우는 새마을운동 같은 것 지원해 달라 고 그러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다음 에 언론, 국회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실제로 폴란드 수출이 중간에 몇 차례 고비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됐 던 게 금융지원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구나 이재명 정부에 서도 K-방산 수출을 중요한 국가 성장동력으로 공언을 하고 이번에 이 대통령께서도 외 국 나가셔 가지고 직접 큰 무기뿐 아니고 조그마한 미사일 얘기까지 하시면서 세일즈를 하고 있는 판에 기재부가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국정 시책에 어긋나는 일이다라는 생각 도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이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임 위원님께서 과거 방산 수출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셨 84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던 분으로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특히 방산 수출은 앞에 와 계시지만 방사청 이나 국방부, 업체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항상 즐겨 쓰는 표현이 오케스 트라인데요. 이것은 기재부라든지 산자부, 어떤 경우는 새마을운동 같은 것 지원해 달라 고 그러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다음 에 언론, 국회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실제로 폴란드 수출이 중간에 몇 차례 고비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됐 던 게 금융지원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구나 이재명 정부에 서도 K-방산 수출을 중요한 국가 성장동력으로 공언을 하고 이번에 이 대통령께서도 외 국 나가셔 가지고 직접 큰 무기뿐 아니고 조그마한 미사일 얘기까지 하시면서 세일즈를 하고 있는 판에 기재부가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국정 시책에 어긋나는 일이다라는 생각 도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이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백선희 위원님.
다른 의견. 백선희 위원님.
수정안 중에 ‘방위산업 진출에 희망하는 기업’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과 예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정안 중에 ‘방위산업 진출에 희망하는 기업’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과 예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민간에서 드론을 개발하는 혁신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방산에 진출을 하고 싶어서……
예를 들면 민간에서 드론을 개발하는 혁신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방산에 진출을 하고 싶어서……
드론 말고 다른 예는 없습니까?
드론 말고 다른 예는 없습니까?
드론이나 AI 분야 그다음에 우주, 저희가 혁신기술로 하고 있 는, 5대 혁신기술에 해당하는 벤처기업들은 다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드론이나 AI 분야 그다음에 우주, 저희가 혁신기술로 하고 있 는, 5대 혁신기술에 해당하는 벤처기업들은 다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성이 높은 것이거든요. 희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들어가 있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부분을 근거 마련을 잘 해 주셔 가지고요, 대통령령으로 마련을 해 주셔서 방위산업 진출 희망 기업이 들어가서 이 안이 통과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성이 높은 것이거든요. 희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들어가 있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부분을 근거 마련을 잘 해 주셔 가지고요, 대통령령으로 마련을 해 주셔서 방위산업 진출 희망 기업이 들어가서 이 안이 통과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문구를 넣으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 앞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문구를 넣으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이미 들어가 있네요. 제가 안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이게 들어가 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미 파란색 앞부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밖에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미 대통령령으 로 들어가 있고요. 혹시 희망하는 기업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런 질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준비하셔서 법사위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니요, 이미 들어가 있네요. 제가 안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이게 들어가 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미 파란색 앞부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밖에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미 대통령령으 로 들어가 있고요. 혹시 희망하는 기업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런 질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준비하셔서 법사위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 2건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85 통합하여 정리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 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 2건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85 통합하여 정리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 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항은 성일종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제정안이기 때문에 일단 65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총괄 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까지 일단 보고를 드린 후에 위원님들께서 총괄적으로 한번 심사하시고 그 뒤에 개별 조문으 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반도체 발전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과 국방반도체사업자의 지정·변경·취소 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반도체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 소재·공정·패키징 개발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내에서 개발 및 생산한 국방반도체를 무기체계 적용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정부 로 하여금 이 법에 따라 개발된 국방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네모입니다. 제정안은 총 7장 및 2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책무, 타 법과의 관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장 국방반도체 기반 조성에서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반도체추진위원회를 설치·운 영하고 방위사업청장의 반도체 공급망 실태조사, 방위사업청장의 반도체 정보체계 구축·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반도체 연구개발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의 연구개발 사업 추진 및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장 국방반도체 생산관리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의 국방반도체 신뢰성시험 및 인증, 국방 반도체 우선 적용 및 구매, 지체상금 및 협약상 제재 미적용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 국방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의 전략기술 지정, 국방반도체 사업자의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 체계 구축·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칙과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68페이지,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총괄적 검토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세계적으로 무기체계의 첨단화·고도화 등에 따라 무기체계에 적용할 반도체의 중요성 86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방반도체 자립도 측면에서 해외 도입 비율이 98.9%에 달할 정도로 외국산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 단가 상승, 조달 지연 등 반도체 수급난도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문장입니다. 국방반도체는 민간 수요가 부족한 다품종 소량생산의 구조를 가지며 높은 보안성 요구 로 시장 자생적 생태계 형성이 어려워서 국가 주도의 직접 지원 및 개입이 필요한 측면 이 있습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현재 반도체 특별법 통합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지만 이는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기반 강화,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주된 내용으로 실제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국방 반도체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무기체계에 적용하게 하기 위한 제정안과는 차이 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려사항은 이렇게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방반도체만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경우에 반도체 업계마다 자기 분야의 지원법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국방부 의견은 국방부에서 추후 보고를 드릴 겁니다. 법률안 전체에 대해서 산업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이었으나 입장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방부에서 별도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 구체적인 조문에 대해서 부처와 국방부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협의한 결 과가 있어서 여기에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제30항은 성일종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제정안이기 때문에 일단 65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총괄 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까지 일단 보고를 드린 후에 위원님들께서 총괄적으로 한번 심사하시고 그 뒤에 개별 조문으 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반도체 발전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과 국방반도체사업자의 지정·변경·취소 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반도체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 소재·공정·패키징 개발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내에서 개발 및 생산한 국방반도체를 무기체계 적용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정부 로 하여금 이 법에 따라 개발된 국방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네모입니다. 제정안은 총 7장 및 2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책무, 타 법과의 관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장 국방반도체 기반 조성에서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반도체추진위원회를 설치·운 영하고 방위사업청장의 반도체 공급망 실태조사, 방위사업청장의 반도체 정보체계 구축·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반도체 연구개발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의 연구개발 사업 추진 및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장 국방반도체 생산관리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의 국방반도체 신뢰성시험 및 인증, 국방 반도체 우선 적용 및 구매, 지체상금 및 협약상 제재 미적용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 국방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의 전략기술 지정, 국방반도체 사업자의 전략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 체계 구축·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칙과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68페이지,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총괄적 검토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세계적으로 무기체계의 첨단화·고도화 등에 따라 무기체계에 적용할 반도체의 중요성 86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방반도체 자립도 측면에서 해외 도입 비율이 98.9%에 달할 정도로 외국산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 단가 상승, 조달 지연 등 반도체 수급난도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문장입니다. 국방반도체는 민간 수요가 부족한 다품종 소량생산의 구조를 가지며 높은 보안성 요구 로 시장 자생적 생태계 형성이 어려워서 국가 주도의 직접 지원 및 개입이 필요한 측면 이 있습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현재 반도체 특별법 통합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지만 이는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기반 강화,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주된 내용으로 실제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국방 반도체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무기체계에 적용하게 하기 위한 제정안과는 차이 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려사항은 이렇게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방반도체만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경우에 반도체 업계마다 자기 분야의 지원법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국방부 의견은 국방부에서 추후 보고를 드릴 겁니다. 법률안 전체에 대해서 산업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이었으나 입장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방부에서 별도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 구체적인 조문에 대해서 부처와 국방부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협의한 결 과가 있어서 여기에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아주 세부적인 보고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모두에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 말씀을 드리고 방사청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안보 보장을 위해서 국방반도체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무기체계가 안정적으로 개발이 되고 운용이 되려면 국방반도체가 반 드시 필요한데 현재 상태는 거의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수급 불안,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잘 부탁드립니다. 법안 조문별로는 방사청 차장님께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아주 세부적인 보고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모두에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 말씀을 드리고 방사청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안보 보장을 위해서 국방반도체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무기체계가 안정적으로 개발이 되고 운용이 되려면 국방반도체가 반 드시 필요한데 현재 상태는 거의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수급 불안,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잘 부탁드립니다. 법안 조문별로는 방사청 차장님께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미 전문위원과 국방부차관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관계부처와의 의견인데 법률안 전체에 대해서 초기 에 산업부가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산업부가 별다른 이견 없다는 거를 오늘 오전 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도 특별한 이견이 없고 다만 69페이지에 과기부 의견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87 이 있는데 9조 부분에서만 ‘정부’로, 과기부도 연구개발 사업에 본인이 투자해서 하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9조만 정부로 이렇게 문구를 바꿔 주면 된다. 그다음에 15조의 과기부 의견에 있어서 전략기술 지정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 전략기술 은 과기부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반도체 전략기술도 과기부가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정할 때 과기부와 협의를 거치라는 문구만 넣어 주면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이미 전문위원과 국방부차관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관계부처와의 의견인데 법률안 전체에 대해서 초기 에 산업부가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산업부가 별다른 이견 없다는 거를 오늘 오전 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도 특별한 이견이 없고 다만 69페이지에 과기부 의견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87 이 있는데 9조 부분에서만 ‘정부’로, 과기부도 연구개발 사업에 본인이 투자해서 하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9조만 정부로 이렇게 문구를 바꿔 주면 된다. 그다음에 15조의 과기부 의견에 있어서 전략기술 지정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 전략기술 은 과기부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반도체 전략기술도 과기부가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정할 때 과기부와 협의를 거치라는 문구만 넣어 주면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임종득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임종득 위원님.
정말 좋은 법안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현 시대의 추세로 봤을 때 국방 반도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여건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국내적으로 반도체기술은 세계 수준급인데 사실은 민간기업에서 이 국방반도체를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는 많이 되는데 소요는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인게이지를 해서 이걸 통 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법이 되면 아마 그런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정부 부처별로 이해관계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미 많이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견들이 있는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반도체 전문가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면 지금 민간 분야에서는 국방 분야 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방치되다시피 한 거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국방반도체를 정부에서 인게이지 해 가지고 잘 만들어 놓고 수준을 끌어올리면 나중에는 엄청난 우리의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미래 비전까지 이렇게 보면 서 설득을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법안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현 시대의 추세로 봤을 때 국방 반도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여건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국내적으로 반도체기술은 세계 수준급인데 사실은 민간기업에서 이 국방반도체를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는 많이 되는데 소요는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인게이지를 해서 이걸 통 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법이 되면 아마 그런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정부 부처별로 이해관계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미 많이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견들이 있는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반도체 전문가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면 지금 민간 분야에서는 국방 분야 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방치되다시피 한 거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국방반도체를 정부에서 인게이지 해 가지고 잘 만들어 놓고 수준을 끌어올리면 나중에는 엄청난 우리의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미래 비전까지 이렇게 보면 서 설득을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제정 입법이지요?
제정 입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임종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정 입법이기 때문에 제정 입법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게 제정 입법 절차를 밟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우선 논의가 먼저 돼 야 돼요. 이 내용이 좋다고 평가를 했으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고도 받아야 되고 또 청문회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방사청 청부입법이에요. 국방부 청부입법이에요? 이건 성일 종 위원장님이 본인이 이렇게 법을 만드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구예요?
지금 임종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정 입법이기 때문에 제정 입법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게 제정 입법 절차를 밟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우선 논의가 먼저 돼 야 돼요. 이 내용이 좋다고 평가를 했으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고도 받아야 되고 또 청문회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방사청 청부입법이에요. 국방부 청부입법이에요? 이건 성일 종 위원장님이 본인이 이렇게 법을 만드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구예요?
예, 저희가, 방위사업청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방위사업청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사업청에서 실제로 이 법을 만드신 분은 지금 여기 와 계세요? 주관했던 업무하신 분.
아, 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사업청에서 실제로 이 법을 만드신 분은 지금 여기 와 계세요? 주관했던 업무하신 분.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분 어느 분이세요?
그분 어느 분이세요?
방위사업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88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방위사업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88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앉으세요.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그 반도체에 대해서 지원 입법을 만드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우 리의 기반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갖춰져 있나요?
앉으세요.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그 반도체에 대해서 지원 입법을 만드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우 리의 기반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갖춰져 있나요?
이게 사실은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완전 없는 상태에 서 하는 거는 아니고 기본적인 저희 출연기관 ETRI나 한국 나노종합기술원―카이스트에 있는―그런 데서 기본적인 기술력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초기에 많은 비용을 들이기보다 거기 기반 인프라를 활용해서 저희가 점차 국산 국내기술로 만들면서 인프라를 확대 구 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사실은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완전 없는 상태에 서 하는 거는 아니고 기본적인 저희 출연기관 ETRI나 한국 나노종합기술원―카이스트에 있는―그런 데서 기본적인 기술력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초기에 많은 비용을 들이기보다 거기 기반 인프라를 활용해서 저희가 점차 국산 국내기술로 만들면서 인프라를 확대 구 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하나의 기업체의 형태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하나의 기업체의 형태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앞으로 전문 기업들이 지정되면서 시작되게끔……
예, 앞으로 전문 기업들이 지정되면서 시작되게끔……
그렇지요. 전문 기업이 지정이 돼서 그 전문 기업이 실제로 이런 업무를 해 나가야 되고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건데.
그렇지요. 전문 기업이 지정이 돼서 그 전문 기업이 실제로 이런 업무를 해 나가야 되고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 기업의 기초는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문 기업의 기초는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기초는 있습니다.
예, 기초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초를 가진 전문 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그러면 그 기초를 가진 전문 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저희 관련된 조사도 많이 좀 했는데 개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중견·중소업체들 한 대여섯 개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다 분산해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삼성반도체에서도 앞으로 이게 표준화가 되고 수요 가 계속 생기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련된 조사도 많이 좀 했는데 개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중견·중소업체들 한 대여섯 개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다 분산해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삼성반도체에서도 앞으로 이게 표준화가 되고 수요 가 계속 생기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또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지원법이 되면 중구난방으로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막 뛰어들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지. 이제 하나의 새로운 영역 을 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선별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초가 있어야 될 텐데 이 법에는 그걸, 한계성을 어떤 범위를 정해 놨나요?
그래서 이게 왜 또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지원법이 되면 중구난방으로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막 뛰어들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지. 이제 하나의 새로운 영역 을 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선별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초가 있어야 될 텐데 이 법에는 그걸, 한계성을 어떤 범위를 정해 놨나요?
앞으로 저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세부 내용들은 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세부 내용들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지, 이게 없는데 그냥 이 법만 만들겠다는 건 아니 고 내가 봐서는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방사청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이 ‘이런 법도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것이 지금 같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거지.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지, 이게 없는데 그냥 이 법만 만들겠다는 건 아니 고 내가 봐서는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방사청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이 ‘이런 법도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것이 지금 같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거지.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 차원에서 산업부·과기부단 범 정부 TF도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 차원에서 산업부·과기부단 범 정부 TF도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지금 우리가 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 입법이니까 어 떻게 하실지 한번 논의를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지금 우리가 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 입법이니까 어 떻게 하실지 한번 논의를 해 보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방첩사 설치법과 관련된 것도, 이게 제정 절차가 있잖아요. 물론 상임위에서 보고하고 하는 절차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 과연 이 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문 제가 있거든요.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89 그다음에 보면 아까 TF도 구성됐다며요. 운영 중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방첩사 설치법과 관련된 것도, 이게 제정 절차가 있잖아요. 물론 상임위에서 보고하고 하는 절차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 과연 이 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문 제가 있거든요.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89 그다음에 보면 아까 TF도 구성됐다며요. 운영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는 어떤 결론을 냈고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좋은 법이네’ 해서 여기 소위를 통과시키기 는 좀 어렵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1회독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법이라는 건 다 동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과기부도 별 이견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읽어볼 때는 별 이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적혀 있는 박스를 읽어보면.
그래서 지금 거기서는 어떤 결론을 냈고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좋은 법이네’ 해서 여기 소위를 통과시키기 는 좀 어렵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1회독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법이라는 건 다 동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과기부도 별 이견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읽어볼 때는 별 이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적혀 있는 박스를 읽어보면.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계속, 오늘 소위 전까지 계속 확인을 한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계속, 오늘 소위 전까지 계속 확인을 한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이게 위원장님이 발의했으니까 위원장님하고 여야 간사님 이 주관을 해서 공청회든지 세미나든지 이거를 한 번 주관을 하시면, 그리고 기재부도 부르고 과기부도 불러서 최소한 과장·국장을 불러서 앉혀 놓고 거기서 공개적인 논의가 한번 공식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더라도 이건 한 번 거쳐야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군에서 또 방산업무 분야에서 이렇게 절실하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 줘야지 이 법조문만 들고 가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지. 그 래서 언론플레이도 하고 이런 걸 좀 조만간 빨리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봐서는 이게 위원장님이 발의했으니까 위원장님하고 여야 간사님 이 주관을 해서 공청회든지 세미나든지 이거를 한 번 주관을 하시면, 그리고 기재부도 부르고 과기부도 불러서 최소한 과장·국장을 불러서 앉혀 놓고 거기서 공개적인 논의가 한번 공식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더라도 이건 한 번 거쳐야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군에서 또 방산업무 분야에서 이렇게 절실하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 줘야지 이 법조문만 들고 가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지. 그 래서 언론플레이도 하고 이런 걸 좀 조만간 빨리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국방반도체 발전 TF 구 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산자부·과기부 그다음에 방사청……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국방반도체 발전 TF 구 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산자부·과기부 그다음에 방사청……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있어요? 앉아 계세요.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또 있어요? 앉아 계세요.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대통령실의 국방반도체 발전 TF가 과기비서관이 TF장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TF에는 정부 부처는 방사청·과기 부·산업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대통령실은……
현재 대통령실의 국방반도체 발전 TF가 과기비서관이 TF장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TF에는 정부 부처는 방사청·과기 부·산업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대통령실은……
중기부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부.
중기부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부.
중기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실은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그다음에 과기비서관실 그다음에 산업중기비서관실 그렇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기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실은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그다음에 과기비서관실 그다음에 산업중기비서관실 그렇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회나 회의 운영을……
지금 몇 회나 회의 운영을……
지금 저희가 AI 수석님 주관으로 한 두 번 정도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과기비서관님 주관으로 한 세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 니다. 한 달 정도……
지금 저희가 AI 수석님 주관으로 한 두 번 정도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과기비서관님 주관으로 한 세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 니다. 한 달 정도……
거기서 도출된 안이에요, 이게?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90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거기서 도출된 안이에요, 이게?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90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예. 사실 국방반도체에 대해서 현재 대통 령실에서는 무기체계에 직접 사용하는 수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방위사업청 중심으 로 R&D 계획을 추진하고 더불어 양산 같은 인프라 관련해서는 과기부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공공팹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좀 가고 있고, 산업부의 역할은 국방 소요가 아니고 민군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R&D를 추진해 주는 내용으로 어느 정도 업무가 좀 나눠져 있고, 그래서 저희 청에서 국방 분야 R&D 하는 거는 이 법에 근거해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사실 국방반도체에 대해서 현재 대통 령실에서는 무기체계에 직접 사용하는 수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방위사업청 중심으 로 R&D 계획을 추진하고 더불어 양산 같은 인프라 관련해서는 과기부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공공팹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좀 가고 있고, 산업부의 역할은 국방 소요가 아니고 민군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R&D를 추진해 주는 내용으로 어느 정도 업무가 좀 나눠져 있고, 그래서 저희 청에서 국방 분야 R&D 하는 거는 이 법에 근거해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시급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좀 시급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사실 그래서 저희가 법이 제정된 이후 에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지 않고 6개월로 잡은 것도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저희가 R&D를 추진하면 이 법에 따라서 사업자 지정이라든가 우선구매, 수의계약 이런 등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저희가 법이 제정된 이후 에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지 않고 6개월로 잡은 것도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저희가 R&D를 추진하면 이 법에 따라서 사업자 지정이라든가 우선구매, 수의계약 이런 등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직책이 어떻게 돼요?
직책이 어떻게 돼요?
저는 방위사업미래전략담당관 도윤희 부 이사관입니다.
저는 방위사업미래전략담당관 도윤희 부 이사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정법을 발의하신 성일종 위원장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계속심사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 의를 위해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및 제32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 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정법을 발의하신 성일종 위원장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계속심사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 의를 위해서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및 제32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 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권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은 유용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 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등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지역의 토지취득에 대해서 제한 규 정을 마련하고,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제한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소위에 처음으로 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외국인등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지역 토지취득 제한 규정 마련입니다. 현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이 군사보호구역 내 토지 취 득 시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2조제16호 및 제9조의2를 신설하 여 상속·유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등이 통제보호구역 또는 제한보호구역의 토지 를 취득하는 행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상속·유증 등의 사유로 토지 취득 시 국방부장관에 신고하도록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가안보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 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상호주의와 부동산 거래 신고체계에 미치 는 영향 그리고 국방부의 부동산 취득거래 관련 정보 및 검증 시스템 준비 여부를 함께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91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의 국토교통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상호주의 등 통상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국방부에서 토지취득 사실확인 등을 위한 인력 및 공공기관 정보 연계 등이 필요하므로 국방부가 외국인등의 토지거래를 관리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제한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규정입니다. 1번 사항과 관 련해서 개정안은 외국인등이 군사보호구역 인근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유증 등의 사 유로 토지를 취득한 후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번 사항의 입법을 전제로 하는데 먼저 토지취득 계약 체결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동일한 형량의 범죄행위와 비 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의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은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 발사, 폭발물 폭발 등의 행위 등입니다. 표를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과태료 조항은 과태료 부과권자에 대한 내용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현행 부동 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 미이행 또는 거짓 신고 시에 1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 국토교통부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례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3권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1항은 유용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 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등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지역의 토지취득에 대해서 제한 규 정을 마련하고,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제한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번 소위에 처음으로 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외국인등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지역 토지취득 제한 규정 마련입니다. 현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이 군사보호구역 내 토지 취 득 시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2조제16호 및 제9조의2를 신설하 여 상속·유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등이 통제보호구역 또는 제한보호구역의 토지 를 취득하는 행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상속·유증 등의 사유로 토지 취득 시 국방부장관에 신고하도록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가안보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 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상호주의와 부동산 거래 신고체계에 미치 는 영향 그리고 국방부의 부동산 취득거래 관련 정보 및 검증 시스템 준비 여부를 함께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91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의 국토교통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상호주의 등 통상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국방부에서 토지취득 사실확인 등을 위한 인력 및 공공기관 정보 연계 등이 필요하므로 국방부가 외국인등의 토지거래를 관리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제한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규정입니다. 1번 사항과 관 련해서 개정안은 외국인등이 군사보호구역 인근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유증 등의 사 유로 토지를 취득한 후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번 사항의 입법을 전제로 하는데 먼저 토지취득 계약 체결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동일한 형량의 범죄행위와 비 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의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은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 발사, 폭발물 폭발 등의 행위 등입니다. 표를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과태료 조항은 과태료 부과권자에 대한 내용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현행 부동 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 미이행 또는 거짓 신고 시에 1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 국토교통부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례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건 모두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다는 입장입니다.
2건 모두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유용원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유용원 위원님.
제가 발의한 사람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언론에도 종종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정 국가 국적의 사 람들이 우리 및 미군기지 근처에서 사진 촬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군사기밀 유출과 관 련된 범법행위를 하는 사안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 우리나라 공군기지나 예를 들어 평택 캠프 험프리스 근처 에 외국 사람, 특히 누구나 아시는 제3국 국적 소유의 토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보좌진을 동원해서 국토부하고 이런 데를 다 확인을 해 봤는데, 몇 달 동안 시간이 걸렸는데 돌아온 답은 ‘현실적으로 확인 불가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92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그리고 미국의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기지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 중국인들이 토지, 농 지를 소유한 뒤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들이 크게 문제가 돼 가지고 실제로 이를 제한 하는 법도 이미 발의가 돼서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법안 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사람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언론에도 종종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정 국가 국적의 사 람들이 우리 및 미군기지 근처에서 사진 촬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군사기밀 유출과 관 련된 범법행위를 하는 사안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 우리나라 공군기지나 예를 들어 평택 캠프 험프리스 근처 에 외국 사람, 특히 누구나 아시는 제3국 국적 소유의 토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보좌진을 동원해서 국토부하고 이런 데를 다 확인을 해 봤는데, 몇 달 동안 시간이 걸렸는데 돌아온 답은 ‘현실적으로 확인 불가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92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그리고 미국의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기지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 중국인들이 토지, 농 지를 소유한 뒤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들이 크게 문제가 돼 가지고 실제로 이를 제한 하는 법도 이미 발의가 돼서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법안 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사실 조금 전에 유용원 위원님께서 필요성 이야기를 했는데 필요성은 아마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이 불가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확 인한 정보에 의하면 우리 국가 주요기지, 군 관련 기지 주변에 외국인이 투자한 토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정보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비밀이기 때문에 아마 오픈 을 못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 고. 지금 여기서 반대하는 국방부나 국토교통부의 논리를 보면 상호주의 비례원칙 이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세계적으로 외국인이 토지거래 자체를 외국인이 못 하 게 하는 나라도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차원에서 우리도 한번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비례성 차원에서 과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 을 해서라도 이 법은 만들어서 규제할 것은 규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유용원 위원님께서 필요성 이야기를 했는데 필요성은 아마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이 불가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확 인한 정보에 의하면 우리 국가 주요기지, 군 관련 기지 주변에 외국인이 투자한 토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정보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비밀이기 때문에 아마 오픈 을 못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 고. 지금 여기서 반대하는 국방부나 국토교통부의 논리를 보면 상호주의 비례원칙 이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세계적으로 외국인이 토지거래 자체를 외국인이 못 하 게 하는 나라도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차원에서 우리도 한번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비례성 차원에서 과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 을 해서라도 이 법은 만들어서 규제할 것은 규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저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철원 지역에 는 평지가 넓다 보니까, 실제로 농민들이 땅을 팔아서 지금 외국인이 땅 소유권을 가지 고 있는 게 민통선 안에까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항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부처에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국방위원회에서 입법 발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국토부가 반대를 하든 뭘 하든 입법 발의를 하고 또 법사위에 계류가 되고 그 러면 또 입법 발의하고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가야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민통선 안의 시설을 옮긴다든가 할 때 할 수 없이 여기는 민간인 땅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그 민간인 땅이 외국인 소유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지역주민들이 자꾸 얘 기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법은 발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철원 지역에 는 평지가 넓다 보니까, 실제로 농민들이 땅을 팔아서 지금 외국인이 땅 소유권을 가지 고 있는 게 민통선 안에까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항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부처에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국방위원회에서 입법 발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국토부가 반대를 하든 뭘 하든 입법 발의를 하고 또 법사위에 계류가 되고 그 러면 또 입법 발의하고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가야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민통선 안의 시설을 옮긴다든가 할 때 할 수 없이 여기는 민간인 땅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그 민간인 땅이 외국인 소유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지역주민들이 자꾸 얘 기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법은 발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관리가 돼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리고 소유주도 많잖아.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 법이 발의되기 전에 갖고 있던 외국인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신고의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이 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의 필요성,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금 국방부에서 이것을 어떻 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확인할 것이고. 사실은 국토 거래정보와 관련된 것은 전부 국 토부잖아요. 그래서 이걸 묶어 놓더라도 국토부와의 협의 그다음에 이전에 외국인이 보 유한 땅 이런 것들의 현황 파악을 하고 그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다 시 소유주들한테 신고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안 되면 이 법은 그냥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93 선언적 레토릭(rhetoric)에 불과한 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을 만들고 국토부랑 협의해서 이 정보 관리 체계를, 토지거래정보 관리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연계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금 외국인이 아무것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지금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면 이 법은 당장에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내가 매매를 통해서 획 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지요. 신고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거 지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관리가 돼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리고 소유주도 많잖아.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 법이 발의되기 전에 갖고 있던 외국인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신고의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이 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의 필요성,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금 국방부에서 이것을 어떻 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확인할 것이고. 사실은 국토 거래정보와 관련된 것은 전부 국 토부잖아요. 그래서 이걸 묶어 놓더라도 국토부와의 협의 그다음에 이전에 외국인이 보 유한 땅 이런 것들의 현황 파악을 하고 그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다 시 소유주들한테 신고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안 되면 이 법은 그냥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93 선언적 레토릭(rhetoric)에 불과한 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을 만들고 국토부랑 협의해서 이 정보 관리 체계를, 토지거래정보 관리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연계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금 외국인이 아무것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지금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면 이 법은 당장에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내가 매매를 통해서 획 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지요. 신고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거 지요.
저희의 고민 지점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딱 집어 주신 그 부분입 니다. 필요성 차원에서는 저희도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일어난 일 련의 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일어난 일들로 봤을 때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데 국방부 가 토지정보에 접근하거나 거래를 파악하거나 신고를 받거나 할 수 있는 현재의 조직이 나 시스템이 지금 우리 국가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부동산 거래 관련된 법령에다가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추가적인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의 고민 지점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딱 집어 주신 그 부분입 니다. 필요성 차원에서는 저희도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일어난 일 련의 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일어난 일들로 봤을 때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데 국방부 가 토지정보에 접근하거나 거래를 파악하거나 신고를 받거나 할 수 있는 현재의 조직이 나 시스템이 지금 우리 국가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부동산 거래 관련된 법령에다가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추가적인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요, 정부 측 의견이 있어서 먼저 들어 보고.
잠깐만요, 정부 측 의견이 있어서 먼저 들어 보고.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입니다. 차관 설명에 이어서 보충설명을 하면 현재는 국토부의 소관 법인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4쪽입니다. 설명서 4쪽―현재는 신고 시, 계약 체결 전에 신고 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 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만 한정돼 있었는데 23년 10월 4일 법령을 개정하면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방 목적의 섬 지역 그다음에 국방 목적의 군 부대 주둔지와 그 인근 지역,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그 인근 지역으로 확대 됐습니다, 이 법에서. 그런데 아직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보호구역 이외에는 확대된 것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체계는 이렇게 됩니다. 지방정부에 외국인이 토지거래 신고를 하 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자체가 국방부, 국정원, 국토부에 의견조회를 하 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부동의를 하게 되면 허가가 안 나가는 시스템인데 사 실상 차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국방부는 그 외국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지금 관할 부대에서만 검토를 해서 주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정밀하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외국 인들을 걸러 내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업무체계를 담아 내는 개선은 필요해 보 입니다. 지금 개정안은 군사시설보호구역만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부동산 거래신고법에는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국가중요시설 등의 부근까지도 다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입니다. 차관 설명에 이어서 보충설명을 하면 현재는 국토부의 소관 법인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4쪽입니다. 설명서 4쪽―현재는 신고 시, 계약 체결 전에 신고 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 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만 한정돼 있었는데 23년 10월 4일 법령을 개정하면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방 목적의 섬 지역 그다음에 국방 목적의 군 부대 주둔지와 그 인근 지역,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그 인근 지역으로 확대 됐습니다, 이 법에서. 그런데 아직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보호구역 이외에는 확대된 것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체계는 이렇게 됩니다. 지방정부에 외국인이 토지거래 신고를 하 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자체가 국방부, 국정원, 국토부에 의견조회를 하 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부동의를 하게 되면 허가가 안 나가는 시스템인데 사 실상 차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국방부는 그 외국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지금 관할 부대에서만 검토를 해서 주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정밀하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외국 인들을 걸러 내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업무체계를 담아 내는 개선은 필요해 보 입니다. 지금 개정안은 군사시설보호구역만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부동산 거래신고법에는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국가중요시설 등의 부근까지도 다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와 협조하면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국토부와 협조하면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국정원하고 국토부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국정원하고 국토부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독 법을 봤을 때는, 이게 단독 법인데 우리 국방 부가 이렇게 되면 통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단독 법을 봤을 때는, 이게 단독 법인데 우리 국방 부가 이렇게 되면 통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고를 해야 되고.
예.
예.
그런데 그 정보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게 가능하냐라는 걸 여 94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쭤보는 거예요.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아주 정말 필요한 법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토지거래 신고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방부나 국정원이 부동의할 수 있으면 외국인이 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우리만 하는 거면 관계가 없는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니 까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딱 국토부에서 떼 주면 우리가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 정 보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보완한다면 군사보호시설이 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거기에 명시가 된다면 효과적일 수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임종득 위원님.
그런데 그 정보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게 가능하냐라는 걸 여 94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쭤보는 거예요.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아주 정말 필요한 법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토지거래 신고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방부나 국정원이 부동의할 수 있으면 외국인이 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우리만 하는 거면 관계가 없는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니 까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딱 국토부에서 떼 주면 우리가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 정 보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보완한다면 군사보호시설이 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거기에 명시가 된다면 효과적일 수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임종득 위원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간단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려 되는 어떤 적대세력이든 외국인에 의해서 군사시설의 정보가 누출되는 부분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 언제든지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아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국방부에서 정보가 없다고 해 가지고 관여 하지 않고 그냥 다른 부처에다가 넘겼을 경우에 효과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 문제 도 아주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방부에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안 되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법적 근거를 남기고 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연결시켜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군에서 관여를 해야만 비밀 누설에 관련된 우려를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간단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려 되는 어떤 적대세력이든 외국인에 의해서 군사시설의 정보가 누출되는 부분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 언제든지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아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국방부에서 정보가 없다고 해 가지고 관여 하지 않고 그냥 다른 부처에다가 넘겼을 경우에 효과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 문제 도 아주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방부에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안 되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법적 근거를 남기고 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연결시켜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군에서 관여를 해야만 비밀 누설에 관련된 우려를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항공안전법을 보면 DMZ 지역 내에서, P518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비행이 이루어지잖아요, 민간 비행이. 그것은 국토부장관이 아닌 국 방부장관으로 위임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고시를 통해서, 장관의 고시를 통해서 이것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단속하고 관리하게끔. 그러면 지금 국토부장관에 의해서 되는 법들이 결국 그 법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 해서는 국방부장관한테 위임을 하고 그것은 장관의 고시를 통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항 공안전법 같은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국방부 쪽으로 넘어오면 정보 도 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항공안전법을 보면 DMZ 지역 내에서, P518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비행이 이루어지잖아요, 민간 비행이. 그것은 국토부장관이 아닌 국 방부장관으로 위임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고시를 통해서, 장관의 고시를 통해서 이것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단속하고 관리하게끔. 그러면 지금 국토부장관에 의해서 되는 법들이 결국 그 법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 해서는 국방부장관한테 위임을 하고 그것은 장관의 고시를 통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항 공안전법 같은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국방부 쪽으로 넘어오면 정보 도 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지요.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 P518 내의 항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군이 레이더로 보고 다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대입하면 우리 국토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 전산시스템이 국방부에 그 DB가 다 있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정보도 있고. 그런데 국방부는 우리 민간의 국토에 관계되는 지적이라든지 이런 정보나 외국인에 대 한 정보까지 저희가 갖게 된다면 방대한 조직과 어떤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 고 이게 또 중복적인 면도 생기고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걸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95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 P518 내의 항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군이 레이더로 보고 다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대입하면 우리 국토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 전산시스템이 국방부에 그 DB가 다 있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정보도 있고. 그런데 국방부는 우리 민간의 국토에 관계되는 지적이라든지 이런 정보나 외국인에 대 한 정보까지 저희가 갖게 된다면 방대한 조직과 어떤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 고 이게 또 중복적인 면도 생기고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걸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95
만일 그렇게 되면 정보 공유가 되지 않나요? 정보 공유가 되고 이 군사시설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국방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승인 불승인 이것만 클릭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항공안전법을 예를 든 게 항공안전법은 우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장 관이 국방부장관한테 위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의 체계에 따르면 결국은 이게 단순한 작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즉 말하자면 국토부장관이 관할을 하긴 하지만 이 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거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위임한다라든지 이렇게 한마디만 적어 주면 그걸 보고 한국인이면 승인, 외국인이면 불승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 이거지. 그래서 그런 방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그 대신 정보 공 유가 돼야겠지요. 토지거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만일 그렇게 되면 정보 공유가 되지 않나요? 정보 공유가 되고 이 군사시설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국방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승인 불승인 이것만 클릭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항공안전법을 예를 든 게 항공안전법은 우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장 관이 국방부장관한테 위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의 체계에 따르면 결국은 이게 단순한 작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즉 말하자면 국토부장관이 관할을 하긴 하지만 이 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거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위임한다라든지 이렇게 한마디만 적어 주면 그걸 보고 한국인이면 승인, 외국인이면 불승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 이거지. 그래서 그런 방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그 대신 정보 공 유가 돼야겠지요. 토지거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들은 고민해 볼 필요 가 있지 않나 싶긴 해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들은 고민해 볼 필요 가 있지 않나 싶긴 해요.
뭐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지금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매매에 대한 것을 국방부에다 승인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데 현재 누가 해요?
뭐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지금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매매에 대한 것을 국방부에다 승인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데 현재 누가 해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입니다. 지금 지자체가 저희 관할부대에 의견을 물어봅니다. 지금은 보호구역 안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부동산거래신고법의 내용이고요. 그 에 따라서 지자체가 관할부대에 물어보면 관할부대가 판단하는데 지금 차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저희가 그 외국인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인지에 대 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주 임무가 국정원이어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아서 이 토 지거래 허가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부처 간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게 지 금의 현실입니다.
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입니다. 지금 지자체가 저희 관할부대에 의견을 물어봅니다. 지금은 보호구역 안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부동산거래신고법의 내용이고요. 그 에 따라서 지자체가 관할부대에 물어보면 관할부대가 판단하는데 지금 차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저희가 그 외국인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인지에 대 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주 임무가 국정원이어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아서 이 토 지거래 허가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부처 간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게 지 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현재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허가를 받는 것이 관할 부대장한테 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현재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허가를 받는 것이 관할 부대장한테 올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와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그런 건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 르지요?
그러면 와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그런 건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 르지요?
현재는 보호구역에서만 한 달 평균 18건.
현재는 보호구역에서만 한 달 평균 18건.
18건.
18건.
예, 한 달 평균 18건을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서 우 리 군 관할부대에 의견 조회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대부분 허가하고 있습니다.
예, 한 달 평균 18건을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서 우 리 군 관할부대에 의견 조회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대부분 허가하고 있습니다.
허가하고 있다?
허가하고 있다?
법적으로 용인을 해 주네. 검증할 능력도 없이. 96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법적으로 용인을 해 주네. 검증할 능력도 없이. 96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방부는 외국인의 정보가 없으니 무조건 원천 금지하는 것은 지금 여기의 국토부 우려처럼 상호주의 때문 에 우려가 있고 그러면 그 우려가 되는 사람의 매매를 우리가 불허해야 되는데 그 외국 인에 대한 정보는 군이 못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방부는 외국인의 정보가 없으니 무조건 원천 금지하는 것은 지금 여기의 국토부 우려처럼 상호주의 때문 에 우려가 있고 그러면 그 우려가 되는 사람의 매매를 우리가 불허해야 되는데 그 외국 인에 대한 정보는 군이 못 갖고 있는 겁니다.
상호주의라고 그러면 우리는 중국 땅은 못 사잖아요.
상호주의라고 그러면 우리는 중국 땅은 못 사잖아요.
아니요, 그 나라에 있는 한국 사람이 어떤 나라에서……
아니요, 그 나라에 있는 한국 사람이 어떤 나라에서……
못 산다니까, 땅 자체를 안 판다니까.
못 산다니까, 땅 자체를 안 판다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심사해서 불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도 심사해서 불허할 수 있는……
베트남도 안 팔고 라오스도 안 팔고, 안 팔아요.
베트남도 안 팔고 라오스도 안 팔고, 안 팔아요.
우리가 우려하는 나라는 다 못 해요.
우리가 우려하는 나라는 다 못 해요.
미얀마도 안 팔아요. 우리는 거기서 땅 한 평도 못 사요.
미얀마도 안 팔아요. 우리는 거기서 땅 한 평도 못 사요.
지금 법으로는 돼 있는 거네, 그러면.
지금 법으로는 돼 있는 거네, 그러면.
그것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보 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군부대 주둔지 인근, 국가중요시설 인근까지 확대를 해 놓 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보 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군부대 주둔지 인근, 국가중요시설 인근까지 확대를 해 놓 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사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심사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동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동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국정원의 승인을 받아서 동의·부동의로 가나요, 아니면 그 냥……
그러면 국정원의 승인을 받아서 동의·부동의로 가나요, 아니면 그 냥……
현재까지는 국정원하고 하는 업무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조체계를 만들자라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정원하고 하는 업무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조체계를 만들자라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부동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부동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없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 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없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 다.
이게 진짜 심각한 민낯이에요. 아니, 국토부가 지금 법 만들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 봤을 때 이것 법 만들어 놓고 무조건 다 동의해 주면서 외국인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만 더 높여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국방부에서 핸들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방부가 핸들링을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정보가 필요하다면 국정원이 그 와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해 주게 하든지 해 가지고 법의 실효성 자체를 담보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민낯이에요. 아니, 국토부가 지금 법 만들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 봤을 때 이것 법 만들어 놓고 무조건 다 동의해 주면서 외국인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만 더 높여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국방부에서 핸들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방부가 핸들링을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정보가 필요하다면 국정원이 그 와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해 주게 하든지 해 가지고 법의 실효성 자체를 담보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만일 불허를 했을 때, 부동의를 했을 때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나요? 통상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부동의를 했을 때?
이게 만일 불허를 했을 때, 부동의를 했을 때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나요? 통상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부동의를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사회주의 국가들은 외국인의 토지매매 자 체를 불허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회주의 국가들은 외국인의 토지매매 자 체를 불허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중국인들한테 안 팔지요?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97
그러면 우리는 중국인들한테 안 팔지요?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97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호주와 같은 나라들은 다 심 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심사해서 허가할지 불허할지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도 불허한 다고 해도 그게 국제적 룰에 크게 위반되는 건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호주와 같은 나라들은 다 심 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심사해서 허가할지 불허할지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도 불허한 다고 해도 그게 국제적 룰에 크게 위반되는 건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왜 동의해요?
그런데 왜 동의해요?
사실……
사실……
아니, 관할부대는 야전 지휘관인데 사단장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
아니, 관할부대는 야전 지휘관인데 사단장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인이나, 이런 땅을 계속 사 들이는 매매 통 계는 있습니까? 국가별, 국적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를 매입한 그런 통계는 있습니 까? 지금 동의를 해 줬으니까 그 통계는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인이나, 이런 땅을 계속 사 들이는 매매 통 계는 있습니까? 국가별, 국적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를 매입한 그런 통계는 있습니 까? 지금 동의를 해 줬으니까 그 통계는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군사보호구역 내에서의 관할부대 협의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군사보호구역 내에서의 관할부대 협의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월 평균 18건이라고 얘기하시지요.
가지고 있으니까 월 평균 18건이라고 얘기하시지요.
아니, 제 얘기는 국적 이런 게 다 포함됐냐 이거지요.
아니, 제 얘기는 국적 이런 게 다 포함됐냐 이거지요.
그것은 추가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자료를 한번 국방위에 설명을 해 주세요. 보호구역에 대해서 한 달에 18건 정도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동의를 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매매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적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통계를 한번 보 고 싶다라는 거지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선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고 또 보고받아 보고 하도록.
그래서 이 통계자료를 한번 국방위에 설명을 해 주세요. 보호구역에 대해서 한 달에 18건 정도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동의를 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매매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적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통계를 한번 보 고 싶다라는 거지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선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고 또 보고받아 보고 하도록.
자료 7페이지, 32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2항은 강대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밖에서의 불법촬영행위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불법촬영행위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현행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촬영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밖에서도 추가해서 군사기 지 또는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발의 배경은 우측 검토의견 중단부의 표에 외국인의 무단촬영 사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군사기지나 군사시설뿐만 아 니라 무기나 군용물품을 포함하는 군사기밀 관련 불법 촬영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 다. 이를 위해서는 광의의 국가안보나 군사기밀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0페이지의 두 번째 사항 추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10페이지에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불법촬영행위 처벌규정을 강화하 는 것입니다. 안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는 행위가 98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합니다―을 위한 것일 경우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 지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등을 위한 군사기밀 촬영 행위로 군사기밀을 취득하여 국가안보를 위 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불법촬영행위에 대해서만 가중처벌을 두는 것 이 법체계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32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2항은 강대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밖에서의 불법촬영행위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불법촬영행위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현행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촬영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밖에서도 추가해서 군사기 지 또는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발의 배경은 우측 검토의견 중단부의 표에 외국인의 무단촬영 사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토의견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군사기지나 군사시설뿐만 아 니라 무기나 군용물품을 포함하는 군사기밀 관련 불법 촬영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 다. 이를 위해서는 광의의 국가안보나 군사기밀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0페이지의 두 번째 사항 추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10페이지에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불법촬영행위 처벌규정을 강화하 는 것입니다. 안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는 행위가 98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합니다―을 위한 것일 경우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 지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등을 위한 군사기밀 촬영 행위로 군사기밀을 취득하여 국가안보를 위 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불법촬영행위에 대해서만 가중처벌을 두는 것 이 법체계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마찬가지, 입법 취지에는 공감이 되나 저희 국방부 입장은 신중검 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찬가지, 입법 취지에는 공감이 되나 저희 국방부 입장은 신중검 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신중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신중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필요성에는 동의하잖아요.
필요성에는 동의하잖아요.
예,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예,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그런데 신중검토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신중검토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군사시설 보호법에 담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법률에 담을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지 밖에서 촬영했을 때 담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이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법에 담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법률에 담을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지 밖에서 촬영했을 때 담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당연히 군사시설 보호법에 담아야지 요.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 담아야 되는 거 고. 지금 과거에는 그 안에서만 촬영이 가능했는데 지금 기술이 늘어나다 보니까 밖에서도 줌으로 당겨 가지고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활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미 그렇게 간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규제하는데 이걸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것에 대 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당연히 가야 됩니다, 이것.
두 가지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당연히 군사시설 보호법에 담아야지 요.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 담아야 되는 거 고. 지금 과거에는 그 안에서만 촬영이 가능했는데 지금 기술이 늘어나다 보니까 밖에서도 줌으로 당겨 가지고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활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미 그렇게 간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규제하는데 이걸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것에 대 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당연히 가야 됩니다, 이것.
줌뿐 아니라 드론을 띄워 가지고 찍으면 완전하게 찍을 수 있는데, 그래 서 이것은 밖에서 찍는 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돼요.
줌뿐 아니라 드론을 띄워 가지고 찍으면 완전하게 찍을 수 있는데, 그래 서 이것은 밖에서 찍는 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돼요.
똑같은 개념으로 치면 돼요. 그런데 이걸 약간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요. ‘군사시설 내’로 돼 있는 부분을 드론으로 띄워 가지고 들어가게 만드는 것, 밖에서도 줌으로 당기고 하는 부분까지를 총괄할 수 있는 단어만 집어넣으면 그분들 다 처벌이 가 능할 것 같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치면 돼요. 그런데 이걸 약간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요. ‘군사시설 내’로 돼 있는 부분을 드론으로 띄워 가지고 들어가게 만드는 것, 밖에서도 줌으로 당기고 하는 부분까지를 총괄할 수 있는 단어만 집어넣으면 그분들 다 처벌이 가 능할 것 같아요.
차관님이 그렇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차관님이 그렇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여기는 드론 등을 이용해서, 그러면 카메라도 해당되는 건가요, 망원렌즈 달린 카메라?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여기는 드론 등을 이용해서, 그러면 카메라도 해당되는 건가요, 망원렌즈 달린 카메라?
예.
예.
그러면 우리 대통령실이나 합참 같은 경우 그 옆에 거주지가 있잖 아요,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거기서 촬영하면 그 사람들은 다 처벌받아야 되는 가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실이나 합참 같은 경우 그 옆에 거주지가 있잖 아요,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거기서 촬영하면 그 사람들은 다 처벌받아야 되는 가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것 어디까지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은 좀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99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무단 촬영 사례 중에 실제 처벌을 받은 사안이 뭡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것 어디까지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은 좀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99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무단 촬영 사례 중에 실제 처벌을 받은 사안이 뭡니까?
11페이지 보시면 처벌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처벌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이 전부 다 사법적인 처벌을 받은 건가요?
그러면 8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이 전부 다 사법적인 처벌을 받은 건가요?
들어가서 찍은 건 이렇게 받았지요.
들어가서 찍은 건 이렇게 받았지요.
무단 촬영사례(언론보도 자료) 해 갖고 8페이지에 있는 박스.
무단 촬영사례(언론보도 자료) 해 갖고 8페이지에 있는 박스.
여기에 처벌받은 사항도 있고 받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23년 3 월 부산 해군기지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법 위반이고 그다음 수원, 평택과 오산 공군기지는 ‘혐의 없음’, 에어쇼 무단출입 이것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그리고 국정원 시설 촬영은 ‘혐의 없음’ 그렇게 처분이 됐고 맨 하단부는 아직 종결 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처벌받은 사항도 있고 받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23년 3 월 부산 해군기지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법 위반이고 그다음 수원, 평택과 오산 공군기지는 ‘혐의 없음’, 에어쇼 무단출입 이것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그리고 국정원 시설 촬영은 ‘혐의 없음’ 그렇게 처분이 됐고 맨 하단부는 아직 종결 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게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게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어렵긴 한 것 같아요.
넣어 주면 돼. 그냥 ‘내외’ 이렇게 넣어 주기만 하면……
넣어 주면 돼. 그냥 ‘내외’ 이렇게 넣어 주기만 하면……
그러면 이것을 굳이 ‘군사시설 밖에서’가 아니라 ‘보호구역 내외에서’ 허가 없이 촬영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 이제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그것도 안 되나 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군사시설 밖에서’가 아니라 ‘보호구역 내외에서’ 허가 없이 촬영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 이제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그것도 안 되나 요?
그런데 가령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오산 공군기지에 어떤 특정 항공기가 뜨고 내릴 때 거기서 한 수 ㎞ 떨어진 데에서 패턴을 잡아서 들어올 때는 굉장 히 저공으로 들어오고 또 이륙할 때도 저공일 경우에 그걸 렌즈로 찍었을 때 그런 것들 을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여기 보면 수원, 평택에서 군용기 촬영한 것이 아마 그런 부분에 해당될 것 같은데 ‘혐의 없음’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 신 특정 시설을 멀리서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 찍었을 때 이런 부분하고 유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령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오산 공군기지에 어떤 특정 항공기가 뜨고 내릴 때 거기서 한 수 ㎞ 떨어진 데에서 패턴을 잡아서 들어올 때는 굉장 히 저공으로 들어오고 또 이륙할 때도 저공일 경우에 그걸 렌즈로 찍었을 때 그런 것들 을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여기 보면 수원, 평택에서 군용기 촬영한 것이 아마 그런 부분에 해당될 것 같은데 ‘혐의 없음’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 신 특정 시설을 멀리서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 찍었을 때 이런 부분하고 유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외 허가 없이 촬영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게…… 그러면 내에서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그냥 내외 허가 없이 촬영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게…… 그러면 내에서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그것은 처벌이 됐습니다, ‘내’.
그것은 처벌이 됐습니다, ‘내’.
어렵네. 잠깐만요, 임종득 위원님 하시고 백선희 위원님.
어렵네. 잠깐만요, 임종득 위원님 하시고 백선희 위원님.
법을 우리가 만들 때 필요하다라면, 우리가 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감시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법을 만들 수 없다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법 만들어진 것 중에 실제 문제가 되거나 발각이 됐을 때 처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시수단이 부족하다, 뭐가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외로 할 수가 없 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법 만드는 것하고 관계했을 때도 전혀 타당하지가 않다라고 봐 요. 일단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슈에 올라오게 되고 누군가는 고 발이 들어오고 현장에 됐을 때 그 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그걸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100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그래서 법에다 넣으면 모든 걸 감시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필요가 없다니까요.
법을 우리가 만들 때 필요하다라면, 우리가 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감시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법을 만들 수 없다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법 만들어진 것 중에 실제 문제가 되거나 발각이 됐을 때 처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시수단이 부족하다, 뭐가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외로 할 수가 없 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법 만드는 것하고 관계했을 때도 전혀 타당하지가 않다라고 봐 요. 일단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슈에 올라오게 되고 누군가는 고 발이 들어오고 현장에 됐을 때 그 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그걸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100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그래서 법에다 넣으면 모든 걸 감시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필요가 없다니까요.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님.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저는 바깥에서 촬영 금지하는 것도 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100배 줌이거든요. 일반 갤럭시 카메라가 100배 줌이 어서 손톱만큼 보이는, 진짜 수 ㎞인 것 같은데요 100배 줌으로 하면 선명하게 보이더라 고요, 흐릿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나 또 일반 국민 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군사시설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녹지고 공원인가 보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누구는 의도를 갖고서 100배 줌을 당겨서 하는 경우 도 있어서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저는 원칙적으로는 들어가도록 하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의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처벌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 각이 듭니다. 의도성이라고 하는 부분, 왜냐하면 이 부분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말씀드 렸듯이 국민은 거기가 공원인 줄 알고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의도성이라고 하거나, 그것 이 의도성이라고 할 때는 관련돼서 그것을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 데……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나 일단 원칙적으로는 넣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 술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보호구역 내에서만 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저는 바깥에서 촬영 금지하는 것도 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100배 줌이거든요. 일반 갤럭시 카메라가 100배 줌이 어서 손톱만큼 보이는, 진짜 수 ㎞인 것 같은데요 100배 줌으로 하면 선명하게 보이더라 고요, 흐릿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나 또 일반 국민 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군사시설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녹지고 공원인가 보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누구는 의도를 갖고서 100배 줌을 당겨서 하는 경우 도 있어서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저는 원칙적으로는 들어가도록 하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의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처벌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 각이 듭니다. 의도성이라고 하는 부분, 왜냐하면 이 부분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말씀드 렸듯이 국민은 거기가 공원인 줄 알고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의도성이라고 하거나, 그것 이 의도성이라고 할 때는 관련돼서 그것을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 데……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나 일단 원칙적으로는 넣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 술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보호구역 내에서만 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답은 간단해요. 제가 조문을 보니까 현행에 ‘1.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 서’ 그러는데 ‘안에서’를 빼 버리면 되지.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 이렇게 하면 끝 나요. 안팎을 뭐 하러 자꾸 얘기해, 그냥 누구든지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끝나는데. 그것만 빼면 돼요. 그것만 바 꿔, 보호구역에 대하여.
답은 간단해요. 제가 조문을 보니까 현행에 ‘1.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 서’ 그러는데 ‘안에서’를 빼 버리면 되지.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 이렇게 하면 끝 나요. 안팎을 뭐 하러 자꾸 얘기해, 그냥 누구든지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끝나는데. 그것만 빼면 돼요. 그것만 바 꿔, 보호구역에 대하여.
그래도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부담스러워요?
안 됩니다. ‘보호구역에 대하여’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경계를 나 타내는 거기 때문에 보호구역에 대하여로 하면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안 됩니다. ‘보호구역에 대하여’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경계를 나 타내는 거기 때문에 보호구역에 대하여로 하면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보호구역을’.
‘보호구역을’.
아니, 보호구역을 사진 촬영하는 게 아니고 군부대를 찍는 거예요, 보호구역 안에서. 그거예요.
아니, 보호구역을 사진 촬영하는 게 아니고 군부대를 찍는 거예요, 보호구역 안에서. 그거예요.
안에서 하면……
안에서 하면……
그래서 ‘안에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가 들어간 거예요.
사실 보호구역 하면 넓잖아요. 군부대보다 넓을 수 있는 거야.
사실 보호구역 하면 넓잖아요. 군부대보다 넓을 수 있는 거야.
이 보호구역이 필요해요? 군부대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불법으로 촬영하는 것들은 다 처벌하면 안 됩니까?
이 보호구역이 필요해요? 군부대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불법으로 촬영하는 것들은 다 처벌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걸……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아니, 보호구역 밖에서도 할 수 있지요.
아니, 보호구역 밖에서도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안팎을 뭐 하러 자꾸 명시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안팎을 뭐 하러 자꾸 명시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보호구역도 필요 없지요.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01
그러니까 보호구역도 필요 없지요.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01
그렇지. 필요 없어요.
그렇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걸 너무 광의로 넓히면 국민들의 생활을 제약하는 처벌 이 될 수 있는……
그런데 이걸 너무 광의로 넓히면 국민들의 생활을 제약하는 처벌 이 될 수 있는……
그것은 고발을 해서 처벌할 때 봐서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고발 안 하 면 되지.
그것은 고발을 해서 처벌할 때 봐서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고발 안 하 면 되지.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 위원님.
제가 언론인 출신이자 밀덕, 군사 마니아 출신으로 두 가지 사례만 들게 요. 이번에 우리 연합훈련하고 이럴 때 언론사 사진기자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높은 배율의 줌을 당겨 가지고 평택 캠프 험프리스든 아니면 우리 기지 내에 있는 아파치 헬기든 이 런 사진들을 찍어서 공개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 고발하거 나 처벌받은 적 있습니까?
제가 언론인 출신이자 밀덕, 군사 마니아 출신으로 두 가지 사례만 들게 요. 이번에 우리 연합훈련하고 이럴 때 언론사 사진기자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높은 배율의 줌을 당겨 가지고 평택 캠프 험프리스든 아니면 우리 기지 내에 있는 아파치 헬기든 이 런 사진들을 찍어서 공개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 고발하거 나 처벌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 케이스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는 옛날 제 사이트 팬 중에 주유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공군의 F-35 가 40대 들어올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가 서 청주기지 근처에 비행기 내리면 계속 찍었어요. 그래서 40대 전체를 다, 기체 뒤에 있 는 번호를 1번부터 40번까지 찍어서 다 올린 사람이 있어요, 물론 내부가 아니고 담장을 넘어갈 때 찍어 가지고. 그런데 이런 밀덕들 어떻게 할 거냐.
없지요? 그런 케이스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는 옛날 제 사이트 팬 중에 주유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공군의 F-35 가 40대 들어올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가 서 청주기지 근처에 비행기 내리면 계속 찍었어요. 그래서 40대 전체를 다, 기체 뒤에 있 는 번호를 1번부터 40번까지 찍어서 다 올린 사람이 있어요, 물론 내부가 아니고 담장을 넘어갈 때 찍어 가지고. 그런데 이런 밀덕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항공기 사진이 비밀이냐라는 부분이 또 있 습니다. 방산전시회 가면 거기서 기념사진 다 촬영을 합니다. 단지 그 시간대 그 장소에 항공기가 있다는 그 사실은 군사작전상의 기밀일 수 있는데 항공기의 모양이나 형상 자 체가 기밀이냐 하는 부분도 또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얽혀 있습니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항공기 사진이 비밀이냐라는 부분이 또 있 습니다. 방산전시회 가면 거기서 기념사진 다 촬영을 합니다. 단지 그 시간대 그 장소에 항공기가 있다는 그 사실은 군사작전상의 기밀일 수 있는데 항공기의 모양이나 형상 자 체가 기밀이냐 하는 부분도 또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얽혀 있습니다.
전시한 건 찍으라고 갖다 놓은 것 아니에요?
전시한 건 찍으라고 갖다 놓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지. 저도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하여튼 디테일에 들어가면 복잡하거든요.
그것은 관계없지. 저도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하여튼 디테일에 들어가면 복잡하거든요.
지금 기존대로 해도, 밖에서 찍더라도 이게 의도성을 갖고 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대로 해도, 밖에서 찍더라도 이게 의도성을 갖고 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까?
수사를 해서 이걸 누구한테 전송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공작 관 련되는 게 있으면 그건……
수사를 해서 이걸 누구한테 전송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공작 관 련되는 게 있으면 그건……
처벌받지 않습니까?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군사기지 부분도 있지만 군 관련 사항을, 그 건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수사하고 처벌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이적 이 부 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 해군기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군사기지 부분도 있지만 군 관련 사항을, 그 건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수사하고 처벌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이적 이 부 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 해군기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위원장님.
정리하십시오,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및 제32항 2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102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및 제32항 2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102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할까요?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관학교 설치법이랑 환수 이런 것……
사관학교 설치법이랑 환수 이런 것……
다음에 또 하세요,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다음에 또 하세요,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그러면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제오늘 양일간 가끔은 얼굴을 붉혀 가면서 논쟁이 있었지만 진짜 심도 있 게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도 정말 오랜 기간 이렇게 착석해서 토론에, 답변에 임해 주셔서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그러면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제오늘 양일간 가끔은 얼굴을 붉혀 가면서 논쟁이 있었지만 진짜 심도 있 게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도 정말 오랜 기간 이렇게 착석해서 토론에, 답변에 임해 주셔서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서덕교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서덕교
기타 참석자 국방부 차관 이두희 전력정책국장직무대리 이성은 법무관리관 홍창식 군인권개선추진단장직무대리 배인영 국방혁신기획관직무대리 이진용 정책기획관 윤봉희 인사기획관 이인구 예비전력정책관 김신숙 보건복지관직무대리 김진성 군수관리관 이갑수 군사시설기획관 천승현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박길성 첨단전력기획관직무대리 엄은성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단장직무대리 박진칠 병무청 차장 최규석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03 기획조정관 문경식 병역자원국장 김인환 입영동원국장 최정효 사회복무국장 임재하 방위사업청 차장 강환석 기획조정관 홍미루 방위사업정책국장 이영섭 국방기술보호국장 한경수 방위사업교육원장직무대리 최경호 방위사업미래전략담당관 도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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