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소관 법안을 심사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산림청 소관 여러 법안을 심사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안건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다. 국비 96억 원을 포함해 총 483억 원이 투입되는 이 국가 행사는 2024년 9월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서 개최가 확정됐다. 법안은 조직위원회 설립과 사후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과 유사한 형태로 추진된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토석채취 시 광업권자의 동의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토석 채취 지역이 광구 내에 위치한 경우에만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수목원·정원법 개정안도 검토됐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법률안을 중심으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3 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 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7) 2.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9) (10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법률안을 중심으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3 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 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7) 2.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9)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만희 의원,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만희 의원,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만희 의원님과 송옥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건의 개정안은 현재 청소년만을 포함하 고 있는 4H 활동의 대상을 아동, 청소년, 청년으로 확대하고 또 이 법의 목적에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또 4H 활동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 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만희 의원안 제2조 2호에서는 4H 활동을 ‘어린이, 청소년, 청년 및 청년농업인 의 다음 각 목의 활동’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다음 각목의 내용 중 나목의 홍보출판 및 연구활동의 주체가 한국4-H본부 등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법에 서 개정하시는 것처럼 어린이 등이 주체가 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에 대해서는 현행법 체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일부 자구를 정리한 수정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만희 의원님과 송옥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건의 개정안은 현재 청소년만을 포함하 고 있는 4H 활동의 대상을 아동, 청소년, 청년으로 확대하고 또 이 법의 목적에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또 4H 활동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 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만희 의원안 제2조 2호에서는 4H 활동을 ‘어린이, 청소년, 청년 및 청년농업인 의 다음 각 목의 활동’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다음 각목의 내용 중 나목의 홍보출판 및 연구활동의 주체가 한국4-H본부 등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법에 서 개정하시는 것처럼 어린이 등이 주체가 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에 대해서는 현행법 체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일부 자구를 정리한 수정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4H 활성화 기여 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4H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교사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4H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다만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 교사들의 다른 활동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 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4H 활성화 기여 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4H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교사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4H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다만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 교사들의 다른 활동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 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교육부의 의견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안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교육부의 의견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의견이지요?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의견이지요?
예.
예.
송옥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수용합니다.
수용합니다.
수용하십니까?
수용하십니까?
예.
예.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잠깐만요.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다른 방법은 혹시 없을까……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알고 계신 거잖아요?
다른 방법은 혹시 없을까……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알고 계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무성적평정에 가산점 주는 것이 다른 것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 면 이것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혹시 고민 안 해 보셨나요?
근무성적평정에 가산점 주는 것이 다른 것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 면 이것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혹시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저희 청에서 포상 확대나 그런 것들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에서 포상 확대나 그런 것들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포상 확대요?
포상 확대요?
예.
예.
그러니까 상훈 수여?
그러니까 상훈 수여?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로 넣으면 될까요, 이게?
그 정도로 넣으면 될까요, 이게?
법률안에 직접 넣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거를 운영하는 차 원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있습니다.
법률안에 직접 넣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거를 운영하는 차 원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상할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진흥청에서 포상하 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포상할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진흥청에서 포상하 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한국4에이치활동 지 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9) (10시09분)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5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한국4에이치활동 지 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9) (10시09분)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5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3항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2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범위에 농작물 병해충의 분포·발생 정도 및 예 찰·방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농업생명공학 등 첨단 융복합기술 연구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3페이지에서 보시듯이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농업생 명공학 등 첨단 융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2조 2호 바목의 농업생물자 원 활용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위성, 로봇,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융복합기술 연구개발’로 수정하고 일부 자구를 정리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3항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2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범위에 농작물 병해충의 분포·발생 정도 및 예 찰·방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농업생명공학 등 첨단 융복합기술 연구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3페이지에서 보시듯이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농업생 명공학 등 첨단 융복합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2조 2호 바목의 농업생물자 원 활용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위성, 로봇,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융복합기술 연구개발’로 수정하고 일부 자구를 정리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시범사업 지정 기준·절차 및 지원 내용 등 시행령 위임 근거 규정에 관한 사항은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지원 내용 등 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일부 자구를 정리한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시범사업 지정 기준·절차 및 지원 내용 등 시행령 위임 근거 규정에 관한 사항은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지원 내용 등 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일부 자구를 정리한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3번, 농업과학기술 인재양성 사업의 위탁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농업과학기술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 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이 사업 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과 중복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 다. 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이상입니다.
9페이지 3번, 농업과학기술 인재양성 사업의 위탁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농업과학기술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 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이 사업 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과 중복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 다. 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정의견에 농식품부하고 중복되는 문제까지 감안해서 정리 된 겁니까?
그러면 수정의견에 농식품부하고 중복되는 문제까지 감안해서 정리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그럴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 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그럴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 니다.
그런 내용은 입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시행과정에서 유념해라 이 런 취지의 얘기지요?
그런 내용은 입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시행과정에서 유념해라 이 런 취지의 얘기지요?
예.
예.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 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7) (10시12분)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 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7)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유농업 연구개 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유농업 연구개 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 중 농촌진흥청 소관 마지막 안건입니다. 소위자료 3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 및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보조의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치유농업센터의 명칭을 중앙치유농업센터로 수 정하고 비용 지원 규정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 중 농촌진흥청 소관 마지막 안건입니다. 소위자료 3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 및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보조의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치유농업센터의 명칭을 중앙치유농업센터로 수 정하고 비용 지원 규정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이것 지금 센터를 새로 두는 거잖아요?
이것 지금 센터를 새로 두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이 업무를 어디서 본 거지요?
그동안은 이 업무를 어디서 본 거지요?
지금 청에서 직접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해에 짓고 있는데요 내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공식적으로 농진원에다가 위탁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7 하는 것을 법률로 넣어서 구체화하는 겁니다.
지금 청에서 직접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해에 짓고 있는데요 내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공식적으로 농진원에다가 위탁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7 하는 것을 법률로 넣어서 구체화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편성해서 짓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예산편성해서 짓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7개 광역시 중 13개는 현재 운영되고 있 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중앙치유, 그러니까 전체 중앙 차원에서 치유농업센터, 지금 명 칭은 치유농업확산센터로 현재까지 돼 있는데 김해에 짓고 있고요. 내년 12월 정도 되면 완공이 돼서 공식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넣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7개 광역시 중 13개는 현재 운영되고 있 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중앙치유, 그러니까 전체 중앙 차원에서 치유농업센터, 지금 명 칭은 치유농업확산센터로 현재까지 돼 있는데 김해에 짓고 있고요. 내년 12월 정도 되면 완공이 돼서 공식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넣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하고 있는 데 그 내용의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하려고 하는 내용은 중앙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입법 적 근거를 만든다 이런 취지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하고 있는 데 그 내용의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하려고 하는 내용은 중앙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입법 적 근거를 만든다 이런 취지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번, 치유농업사 결격사유 기준일 규정에 관한 사항은 치유농업사 자격에 결격사유를 정하는 기준일이 불분명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기준일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서 일부 자구를 정리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번, 치유농업사 결격사유 기준일 규정에 관한 사항은 치유농업사 자격에 결격사유를 정하는 기준일이 불분명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기준일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서 일부 자구를 정리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 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청 소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촌진흥청장님과 관계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 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청 소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촌진흥청장님과 관계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1) (10시16분)
다음은 산림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1)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법률안 내용들이 간단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법안 하나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토석채취 시 광업권자 등의 동의요건 정비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광구에서 토 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토석을 채취하려는 지역이 광구 내 위치한 경우에 한하여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광 업권자나 조광권자의 동의요건을 완화하여 토석채취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기간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단체, 산업통상부하고 광업협회의 반대의견이 있 습니다. 이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책상에 방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석채취 변경허가 기준의 강화 등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받은 토석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토석채취량을 증가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 려는 경우 기존 허가에 따른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산지복구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 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 려는 것입니다. 토석채취허가 요건에 외부토석 반입금지 기준과 토석채취 변경허가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고, 다만 수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대상지가 기존 토석채취허가지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토석채취허가에 따라 토석을 채취하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하였고요. 6페이지 수정의견같 이 7호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만 제7호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라는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채석단지 지정 등에 조건 설정 근거 마련입니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채석단지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하는 경우에 재해방지시설 의 설치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 또는 변경지 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14페이지 수정의견과 같이 제4항 신설에 따라 기존 제4항은 5항이 되므로 이를 반영해서 안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비기간을 위해서 공포 후 3개월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고 토석채취 변경허가기준 강화와 관련 해서는 산림청 및 골재협회가 공포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하단 쪽에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데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규정 미 반영…… 광업협회에서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삭제가 된다면 부칙에서도 이 부 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 제3조의 조제목은 ‘지정’을 ‘지정조건’으로 수정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고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는 경우’를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채석단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9 지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법률안 내용들이 간단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법안 하나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 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토석채취 시 광업권자 등의 동의요건 정비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광구에서 토 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토석을 채취하려는 지역이 광구 내 위치한 경우에 한하여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광 업권자나 조광권자의 동의요건을 완화하여 토석채취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기간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단체, 산업통상부하고 광업협회의 반대의견이 있 습니다. 이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책상에 방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석채취 변경허가 기준의 강화 등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받은 토석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토석채취량을 증가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 려는 경우 기존 허가에 따른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산지복구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 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 려는 것입니다. 토석채취허가 요건에 외부토석 반입금지 기준과 토석채취 변경허가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고, 다만 수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대상지가 기존 토석채취허가지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토석채취허가에 따라 토석을 채취하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하였고요. 6페이지 수정의견같 이 7호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만 제7호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라는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채석단지 지정 등에 조건 설정 근거 마련입니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채석단지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하는 경우에 재해방지시설 의 설치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 또는 변경지 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14페이지 수정의견과 같이 제4항 신설에 따라 기존 제4항은 5항이 되므로 이를 반영해서 안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비기간을 위해서 공포 후 3개월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고 토석채취 변경허가기준 강화와 관련 해서는 산림청 및 골재협회가 공포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하단 쪽에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데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규정 미 반영…… 광업협회에서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삭제가 된다면 부칙에서도 이 부 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 제3조의 조제목은 ‘지정’을 ‘지정조건’으로 수정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고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는 경우’를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채석단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9 지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사항의 해당 조문은 관계부처 이견이 있어서 심사 대상에서 제 외하고 이 조문과 연계성이 없는 다른 조문들은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토석채취와 관련된 내용은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3번, 채석단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자구수정 의견 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17쪽의 부칙에 대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번 사항의 해당 조문은 관계부처 이견이 있어서 심사 대상에서 제 외하고 이 조문과 연계성이 없는 다른 조문들은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토석채취와 관련된 내용은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3번, 채석단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자구수정 의견 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17쪽의 부칙에 대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20)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1) (10시22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20)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1)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7항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7항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산림청 소관 4개 법률에서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 사유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 록취소 등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등의 경영 부담을 경감 하려는 취지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 김동아 의원안은 정부안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과 유사하나 제재처분 유예 대상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을 갖춘 산 림사업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예 대상과 관련해서 22페이지 중간에 있는 소기업까지 포함하여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산림청의 의견을 고려해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 유예 대상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습니다. 1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25페이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27페이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9페이지 산림보호법 개정안, 30페이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모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부칙은 정부안과 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리고 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산림청 소관 4개 법률에서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 사유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 록취소 등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등의 경영 부담을 경감 하려는 취지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 김동아 의원안은 정부안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과 유사하나 제재처분 유예 대상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을 갖춘 산 림사업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예 대상과 관련해서 22페이지 중간에 있는 소기업까지 포함하여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산림청의 의견을 고려해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 유예 대상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습니다. 1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25페이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27페이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9페이지 산림보호법 개정안, 30페이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모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부칙은 정부안과 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리고 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9) (10시24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9)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쉼터 및 전망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하는 행위를 허 용하려는 것으로 이용객들의 휴식공간 확보를 통한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고 경관 수요 를 충족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숲 속야영장의 설치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여가생활을 비롯한 산림휴양 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수정의견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쉼터 및 전망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하는 행위를 허 용하려는 것으로 이용객들의 휴식공간 확보를 통한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고 경관 수요 를 충족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숲 속야영장의 설치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여가생활을 비롯한 산림휴양 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수정의견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두 가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11
전종덕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11
백두대간보호구역에서 난개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백두대간보호구역에서 난개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언론보도 보면 지금도 공사 중이어서 환경파괴나…… 물론 편리성이 필 요하지만 환경파괴와 또 대립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인간의 편리를 위 해서 백두대간보호구역마저 다 개발을 해 간다면 이 땅에 남을 보존지역이 어디 있겠나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나 숲속야영장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머무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검토가 필 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보면 지금도 공사 중이어서 환경파괴나…… 물론 편리성이 필 요하지만 환경파괴와 또 대립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인간의 편리를 위 해서 백두대간보호구역마저 다 개발을 해 간다면 이 땅에 남을 보존지역이 어디 있겠나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나 숲속야영장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머무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검토가 필 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세요.
답변 주세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대한 쉼터, 전망시설의 추가는 사실 산림청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되고요. 이 사전협의 내용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서 내용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절차 적인 수단이 마련돼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산림훼손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안으로 조성될 수 있 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호지역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완충구역의 숲속야영장보다 는 미미한 시설이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또 안전과 편의 증진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에 서 정부 입장에서는 개정안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충구역은 보호지역보다는 좀 완충된 지역이기 때문에 산림공익시설 중의 일 부인 숲속야영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협의, 시행령에 명시돼 있고요. 또 기후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서 산림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절차적인 수단을 철저하게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대한 쉼터, 전망시설의 추가는 사실 산림청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되고요. 이 사전협의 내용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서 내용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절차 적인 수단이 마련돼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산림훼손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안으로 조성될 수 있 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호지역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완충구역의 숲속야영장보다 는 미미한 시설이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또 안전과 편의 증진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에 서 정부 입장에서는 개정안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충구역은 보호지역보다는 좀 완충된 지역이기 때문에 산림공익시설 중의 일 부인 숲속야영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협의, 시행령에 명시돼 있고요. 또 기후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서 산림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절차적인 수단을 철저하게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쨌든 새로운 시설을 짓고 사람이 거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쉬는 공간인데 당연히 훼손은 불가 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수단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산림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산림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쨌든 새로운 시설을 짓고 사람이 거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쉬는 공간인데 당연히 훼손은 불가 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수단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산림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추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추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산림보호국장입니다. 완충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것 관련해서 개발행위를 이후에 하는 것보다는, 제8조 에 보면 사전협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혹은 사용을 하고 원하는 사 람이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것을 산림청에서 협의하고 또 더불어서 환경부의 의견 을 들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지 여부를 사전에 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 진행 이후가 아니라 시작부터 이렇게 제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 각합니다.
산림보호국장입니다. 완충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것 관련해서 개발행위를 이후에 하는 것보다는, 제8조 에 보면 사전협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혹은 사용을 하고 원하는 사 람이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것을 산림청에서 협의하고 또 더불어서 환경부의 의견 을 들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지 여부를 사전에 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 진행 이후가 아니라 시작부터 이렇게 제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 각합니다.
사업 주체는 누구입니까?
사업 주체는 누구입니까?
사업자는 민간이 될 수도 있고 지자체도 될 수 있고 국 가도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민간이 될 수도 있고 지자체도 될 수 있고 국 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하게 되면, 일단 허가를 내줘 버리면, 민간이 사업주체 로 정해지게 되면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1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하시는데 훼손은 불가피한 문제다 이렇게 보여져서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하게 되면, 일단 허가를 내줘 버리면, 민간이 사업주체 로 정해지게 되면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1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하시는데 훼손은 불가피한 문제다 이렇게 보여져서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숲속야영장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시행령에 이 부분 이 들어 있나요, 안 들어 있나요? 들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확인 안 되나요? 지금 숲속 야영장 예시를 추가로 더 하는 거잖아요?
숲속야영장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시행령에 이 부분 이 들어 있나요, 안 들어 있나요? 들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확인 안 되나요? 지금 숲속 야영장 예시를 추가로 더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이렇게 돼 있어 서 숲속야영장을 여기다 입법화를 안 해도 사실은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조금 더 드러나 게 하고자 하는 게 제안자의 취지인 것 같아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이렇게 돼 있어 서 숲속야영장을 여기다 입법화를 안 해도 사실은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조금 더 드러나 게 하고자 하는 게 제안자의 취지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여기다 예시를 한다고 그래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전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훼손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산림청 의 의지나 절차나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깊이 새기고 지금 절차적으로 사전협의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취지가 꼭 살아날 수 있도록 실제 운영하는 데 신중을 더 기하 고 엄격하게 심사하고 협의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여기다 예시를 한다고 그래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전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훼손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산림청 의 의지나 절차나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깊이 새기고 지금 절차적으로 사전협의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취지가 꼭 살아날 수 있도록 실제 운영하는 데 신중을 더 기하 고 엄격하게 심사하고 협의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그 제도를 기 반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그 제도를 기 반으로……
전종덕 위원님, 그렇게 주문하고 이것은 원안 그대로 의결하면 어떻 겠습니까?
전종덕 위원님, 그렇게 주문하고 이것은 원안 그대로 의결하면 어떻 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산림 훼손이, 여기 숲속야영장뿐만 아니라 백두대 간구역에서의 난개발, 환경오염, 환경파괴나 그리고 안전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과 관련해서 꼭 개발을 해야 하나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구체적인 사례로 서의 숲속야영장 얘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생각하시는 환경훼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저에게 자료든 설명이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산림 훼손이, 여기 숲속야영장뿐만 아니라 백두대 간구역에서의 난개발, 환경오염, 환경파괴나 그리고 안전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과 관련해서 꼭 개발을 해야 하나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구체적인 사례로 서의 숲속야영장 얘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생각하시는 환경훼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저에게 자료든 설명이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서 염려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이 맞아요. 이용도 중요하지만 훼손이 안 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잘해서 설명을 잘 올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해서 염려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이 맞아요. 이용도 중요하지만 훼손이 안 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잘해서 설명을 잘 올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런데 잠깐만, 위원장님.
그런데 잠깐만,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이것은 전종덕 위원님 지적한 대로 조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41쪽에 보면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 비교표가 있습니다. 이 표에 보면 수목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삼림욕장은 설치 가능한 시설이고요, 숲속야영 장이 이번에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게 들어왔을 때 산림욕장과 조금 다른 것들이, 추가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13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36쪽의 지도를 보면 이게 백두대간보호지역도인데요. 결 국은 이 안에 대체로 사유림이 제가 보기에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종덕 위원님 지적한 대로 조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41쪽에 보면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 비교표가 있습니다. 이 표에 보면 수목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삼림욕장은 설치 가능한 시설이고요, 숲속야영 장이 이번에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게 들어왔을 때 산림욕장과 조금 다른 것들이, 추가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13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36쪽의 지도를 보면 이게 백두대간보호지역도인데요. 결 국은 이 안에 대체로 사유림이 제가 보기에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유림이 많으면 이게 숲속야영장을 할 수 있도록, 민간이 여기에 개발 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이에 따르는…… 저희한테 적어도 이 법안이 제출되고 검 토하는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투입되는 재정에 대한 추계가 보통 들어오는 것처럼, 이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예상되는 지구라든가 면적에 대한 조사는 한 번쯤 해 보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조사가 전혀, 자료가 저희한테 없어서…… 완충지 역이 상당히 넓어요.
사유림이 많으면 이게 숲속야영장을 할 수 있도록, 민간이 여기에 개발 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이에 따르는…… 저희한테 적어도 이 법안이 제출되고 검 토하는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투입되는 재정에 대한 추계가 보통 들어오는 것처럼, 이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예상되는 지구라든가 면적에 대한 조사는 한 번쯤 해 보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조사가 전혀, 자료가 저희한테 없어서…… 완충지 역이 상당히 넓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획조정관 답변……
기획조정관 답변……
잠깐만요. 이것 좀 보류했다가 다른 안건 처리하고 논의하기로 하시지요.
잠깐만요. 이것 좀 보류했다가 다른 안건 처리하고 논의하기로 하시지요.
예. 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4) (10시33분)
예. 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4)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행정처분 효과 승계의 범위에 영업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처분을 추가하고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행정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하되 선의의 양수인 등 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양수인 등이 행정처분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43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해서 이는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한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행정처분 효과 승계의 범위에 영업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처분을 추가하고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행정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하되 선의의 양수인 등 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양수인 등이 행정처분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43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해서 이는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한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1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4) 1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8) (10시35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1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4) 1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8)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이만희 의원, 안호영 의원이 각 각 대표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이만희 의원, 안호영 의원이 각 각 대표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5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으 로 수목원의 교육 기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 습니다. 다만 3페이지 수정의견을 보시면,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 수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리 및 전시하고, 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 며’ 이런 식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수목원 정원을 운영하는 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조성을 위 해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간을 최대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한 차례 만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각각 단축하려는 것으로 재산 권 행사 제한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 해됩니다. 다만 7페이지, 부칙 제2조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기존의 수목원 조성예정지에는 기존의 법령이 적용되도록 경과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 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법 제17조는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변경등록 의무 등을 위반한 수 목원의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 규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23조 의2는 이러한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 요구 규제에 대한 산림청장의 재 검토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 규제는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 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의 단축 관련되는 사항은 6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15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5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으 로 수목원의 교육 기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 습니다. 다만 3페이지 수정의견을 보시면,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 수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리 및 전시하고, 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 며’ 이런 식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수목원 정원을 운영하는 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조성을 위 해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간을 최대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한 차례 만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각각 단축하려는 것으로 재산 권 행사 제한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 해됩니다. 다만 7페이지, 부칙 제2조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기존의 수목원 조성예정지에는 기존의 법령이 적용되도록 경과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 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법 제17조는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변경등록 의무 등을 위반한 수 목원의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 규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23조 의2는 이러한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 요구 규제에 대한 산림청장의 재 검토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 규제는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 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의 단축 관련되는 사항은 6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15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수목원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세 번째, 지정기간의 단축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9쪽의 규제 재검토, 폐지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칙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번, 수목원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세 번째, 지정기간의 단축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9쪽의 규제 재검토, 폐지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칙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2) (10시39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2)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표를 보시면 산림청장은 경제림 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 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하도록 하는 현행안에 대해서 개정안은 선정 요건을 구 체화해서 산림이 집단화된 지역, 입목의 축적, 조림한 산림 비율 등 산림 여건, 산림경영 기반, 밀원식물 확충을 위한 특화단지의 조성 가능성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만 17페이지 보면 법률 체계상 개정안에서 목재의 생산 과 관련된 내용과 밀원식물 확충과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조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37조의2(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을 별도의 조항으로 배치하는 수정의 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표를 보시면 산림청장은 경제림 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 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하도록 하는 현행안에 대해서 개정안은 선정 요건을 구 체화해서 산림이 집단화된 지역, 입목의 축적, 조림한 산림 비율 등 산림 여건, 산림경영 기반, 밀원식물 확충을 위한 특화단지의 조성 가능성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만 17페이지 보면 법률 체계상 개정안에서 목재의 생산 과 관련된 내용과 밀원식물 확충과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조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37조의2(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을 별도의 조항으로 배치하는 수정의 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2) (10시40분)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2)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 제도를 우수 도시숲 등의 선정 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모범 도 시숲 등의 인증 제도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인증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모범 도시숲 등 의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우수 도시숲 등을 선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 로 특별한 의견이,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 제도를 우수 도시숲 등의 선정 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모범 도 시숲 등의 인증 제도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증명하는 일반적인 인증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모범 도시숲 등 의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우수 도시숲 등을 선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 로 특별한 의견이,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6) (10시42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6)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교육의 활 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교육의 활 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양벌규정의 면책 사유에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관련성 있는 주의· 감독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별도의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2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양벌규정의 면책 사유에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관련성 있는 주의· 감독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별도의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17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6) (10시43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17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6)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 대상자 중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직전 연도 수령자를 해당 연도 수령자로 변경하고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대상자를 농업 면적직접지불금 직전 연도 수령자에서 해당 연도 수령자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임업 과 농업의 직접지불금 제도의 지급 기준이 되는 회계연도를 통일하는 원칙적인 조치로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 대상자 중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직전 연도 수령자를 해당 연도 수령자로 변경하고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대상자를 농업 면적직접지불금 직전 연도 수령자에서 해당 연도 수령자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임업 과 농업의 직접지불금 제도의 지급 기준이 되는 회계연도를 통일하는 원칙적인 조치로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없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8) (10시44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8)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재의 지속가 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재의 지속가 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목재의 날 지정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일이 5월 23일인데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 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진흥회 사업으로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하고 목적과 사업에 목재산업의 1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진흥과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각각 추가하는 것으로 목재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의 문화·교육 중심 업무를 수행하며 현원이 16명 규모의 소규모 법인입니다. 따라서 역할 확대와 더불어 인력, 예산 등 조직 개편 방안이 함께 논 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목재문화진흥회의 명칭을 개정할 경우에 현행 11조 제3항 중 ‘목 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자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6페이지, 목재의 날 지정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일이 5월 23일인데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 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진흥회 사업으로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하고 목적과 사업에 목재산업의 1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진흥과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각각 추가하는 것으로 목재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의 문화·교육 중심 업무를 수행하며 현원이 16명 규모의 소규모 법인입니다. 따라서 역할 확대와 더불어 인력, 예산 등 조직 개편 방안이 함께 논 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목재문화진흥회의 명칭을 개정할 경우에 현행 11조 제3항 중 ‘목 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자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목재의 날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목재산업진흥을 위한 사업 추가는 개정안에 동의하며 전문위원님의 자구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첫 번째, 목재의 날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목재산업진흥을 위한 사업 추가는 개정안에 동의하며 전문위원님의 자구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기현 의원·김태선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4) (10시46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기현 의원·김태선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4)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기현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2028 울산국 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기현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2028 울산국 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소관 심사자료 6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 9월 제76차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가 확 정됨에 따라 국비 96억 원을 포함한 총 483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국가적인 행사로 추 진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철저한 준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조직위원회 설립과 사후 활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유사한 입법례로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정안은 2023년도에 개최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순천만정원박람 회법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순천만박람회법 과 함께 비교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드린 수정의견에 대해서 산림청과 울산광역시에서 동의하였다는 말씀 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0꼭지 정도 되는데 일괄해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19 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순천만박람회법과 같이 ‘국가는 대테러·안전 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 내 기구 신설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10조에 따라 소관부처 직제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구 설치·운영과 관련된 내용 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안전부 의견에 대해서 산림청이 수용을 해서 수정의견과 같이 ‘대테러·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순천만박람회법과 같이 부담금 감면을 포함하고 있는데 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들이 반 대해서 이 반대의견을 수용해서 삭제하는 수정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조직위원회는 산림청장에게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림청은 주무관청인 산림청이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므로 제출이 아닌 승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울산광역시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 로는 순천만법과 같이 승인하도록 되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항은 ‘조직위원회는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고 제정안 제2항은 ‘제1항에 따라서 조직위원회가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장은 적합한 사람을 선발·파견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을 넣었는데 일방의 요청에 따라 파견을 강제하는 것은 기관 고유의 인사권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인 사혁신처 의견을 산림청이 수용하여 그 의무조항이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지 원위원회라는 것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용 어상 실무위원회로, 실무위원회는 각 부처·지자체 실무자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하여 실 무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도 순천만법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하단은 지원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자구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순천만법에는 없던 내용이 신설이 되는 건데 ‘산림청장은 제25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고시하 는 이 지정권자가,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자가 울산광역시장이기 때문에 광역시장 으로 변경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는 그에 따른 자구 정리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의 31조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인데 이건 순천만법과 동 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5페이지의 제5호 관광진흥법과 관련하여 관광지·관광단 지 지정 및 조성사업은 세제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례가 있어 엄격하게 관리할 필 요가 있다는 문광부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2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천만박람회법과 달리 이번 울산법에는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 설립·운영에 관한 조 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은 2029년 착공하여 2032 년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제정안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기 때문 에 해당 건축물이 설립·운영되기 전에 실효되고 승인된 국제행사 예산 96억 원 외의 사 업인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 설립·운영 사업을 특별법에 규정하는 것은 기재부가 반대해 서 삭제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부칙 1조가 되겠는데 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부 조항 등…… 준비 기간을 고 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조정하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부칙 3조부터입니다. 순천만박람회법과 같이 부칙을 신설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는데 3조는 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4조는 조직위원회에 출연된 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5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6조 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는 수 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 소관 심사자료 6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 9월 제76차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가 확 정됨에 따라 국비 96억 원을 포함한 총 483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국가적인 행사로 추 진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철저한 준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조직위원회 설립과 사후 활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유사한 입법례로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정안은 2023년도에 개최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순천만정원박람 회법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순천만박람회법 과 함께 비교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드린 수정의견에 대해서 산림청과 울산광역시에서 동의하였다는 말씀 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0꼭지 정도 되는데 일괄해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19 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순천만박람회법과 같이 ‘국가는 대테러·안전 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 내 기구 신설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10조에 따라 소관부처 직제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구 설치·운영과 관련된 내용 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안전부 의견에 대해서 산림청이 수용을 해서 수정의견과 같이 ‘대테러·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순천만박람회법과 같이 부담금 감면을 포함하고 있는데 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들이 반 대해서 이 반대의견을 수용해서 삭제하는 수정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조직위원회는 산림청장에게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림청은 주무관청인 산림청이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므로 제출이 아닌 승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울산광역시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 로는 순천만법과 같이 승인하도록 되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항은 ‘조직위원회는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고 제정안 제2항은 ‘제1항에 따라서 조직위원회가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장은 적합한 사람을 선발·파견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을 넣었는데 일방의 요청에 따라 파견을 강제하는 것은 기관 고유의 인사권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인 사혁신처 의견을 산림청이 수용하여 그 의무조항이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지 원위원회라는 것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용 어상 실무위원회로, 실무위원회는 각 부처·지자체 실무자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하여 실 무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도 순천만법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하단은 지원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자구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순천만법에는 없던 내용이 신설이 되는 건데 ‘산림청장은 제25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고시하 는 이 지정권자가,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자가 울산광역시장이기 때문에 광역시장 으로 변경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는 그에 따른 자구 정리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의 31조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인데 이건 순천만법과 동 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5페이지의 제5호 관광진흥법과 관련하여 관광지·관광단 지 지정 및 조성사업은 세제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례가 있어 엄격하게 관리할 필 요가 있다는 문광부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2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천만박람회법과 달리 이번 울산법에는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 설립·운영에 관한 조 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은 2029년 착공하여 2032 년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제정안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기 때문 에 해당 건축물이 설립·운영되기 전에 실효되고 승인된 국제행사 예산 96억 원 외의 사 업인 국립 정원 치유의 전당 설립·운영 사업을 특별법에 규정하는 것은 기재부가 반대해 서 삭제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부칙 1조가 되겠는데 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일부 조항 등…… 준비 기간을 고 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조정하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부칙 3조부터입니다. 순천만박람회법과 같이 부칙을 신설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는데 3조는 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4조는 조직위원회에 출연된 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5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6조 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는 수 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정부 측 의견.
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7항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9) (10시49분) 아까 보류됐던 제8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7항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9) (10시49분) 아까 보류됐던 제8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지역의 특히 완충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유림 면적이 5%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대부분은 또 국립공원 으로 이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작은 면적의 사유림인데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지정된 것은 2005년도부터 지정이 돼서 한 20년간 규제를 받고 있어서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이 런 사업들에 대한 요구를 해당 지자체에다가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요조사는 아직 된 바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규제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제약들을 좀 풀어 주면 어떻 겠냐 그런 취지도 일부 반영됐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21
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지역의 특히 완충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유림 면적이 5%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대부분은 또 국립공원 으로 이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작은 면적의 사유림인데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지정된 것은 2005년도부터 지정이 돼서 한 20년간 규제를 받고 있어서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이 런 사업들에 대한 요구를 해당 지자체에다가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요조사는 아직 된 바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규제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제약들을 좀 풀어 주면 어떻 겠냐 그런 취지도 일부 반영됐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21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36페이지 보니까 완충지역이 35%라는데 아까 5%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요?
36페이지 보니까 완충지역이 35%라는데 아까 5%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요?
사유림 면적이요.
사유림 면적이요.
완충지역 내 사유림 면적이요?
완충지역 내 사유림 면적이요?
예, 정확하게는 4.9%입니다.
예, 정확하게는 4.9%입니다.
35페이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6조 보면 완충지역은 핵심구 역과 맞닿은 지역으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핵심구역을 보호하는 완충지역 내에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을 짓는 것이 맞 습니까? 안 맞지 않아요? 이미 많은 시설들이 지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수목원이나 휴양림이나 치유의 숲…… 공익시설이라고 하는데 숲속야영장을 공 익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간, 그러니까 유흥시설 이렇게 봐야 되 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숲속야영장을 여기에 포함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도 안 맞 고 보호의 측면에서도 보호를 위협하는 요소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 이어서 이 부분을 삭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의견이?
35페이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6조 보면 완충지역은 핵심구 역과 맞닿은 지역으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핵심구역을 보호하는 완충지역 내에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을 짓는 것이 맞 습니까? 안 맞지 않아요? 이미 많은 시설들이 지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수목원이나 휴양림이나 치유의 숲…… 공익시설이라고 하는데 숲속야영장을 공 익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간, 그러니까 유흥시설 이렇게 봐야 되 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숲속야영장을 여기에 포함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도 안 맞 고 보호의 측면에서도 보호를 위협하는 요소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 이어서 이 부분을 삭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의견이?
사실 숲속야영장이 유흥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사실 숲속야영장이 유흥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유흥시설이라기보다는 즐기는 시설이잖아요.
유흥시설이라기보다는 즐기는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시설의 요건이나 내용들을 보면 사실 자연휴양림과 거의 동 일합니다.
그리고 시설의 요건이나 내용들을 보면 사실 자연휴양림과 거의 동 일합니다.
동일하지 않지요.
동일하지 않지요.
추가로 보호국장이 말씀드리면, 숲속야영장이 설치가 되 더라도 사유림 소유자가 숲속야영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 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다음에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의향을 가지 고 계획을 가지고 제출한 다음에 충분하게 백두대간에 피해가 없을 정도의 한도 내에서, 저희가 사전에 환경부랑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무조건 인정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제한된 시설과 제한된 계획하에 서 하기 때문에 개인 산주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산림청에서 감안을 했다고……
추가로 보호국장이 말씀드리면, 숲속야영장이 설치가 되 더라도 사유림 소유자가 숲속야영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 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다음에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의향을 가지 고 계획을 가지고 제출한 다음에 충분하게 백두대간에 피해가 없을 정도의 한도 내에서, 저희가 사전에 환경부랑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무조건 인정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제한된 시설과 제한된 계획하에 서 하기 때문에 개인 산주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산림청에서 감안을 했다고……
이 지역에 시설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훼손 아닙니까? 청장님, 환경 전 문가시잖아요. 이 구역에 시설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훼손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건물 이든 간에 짓는 것 자체가 개발이잖아요, 난개발.
이 지역에 시설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훼손 아닙니까? 청장님, 환경 전 문가시잖아요. 이 구역에 시설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훼손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건물 이든 간에 짓는 것 자체가 개발이잖아요, 난개발.
지금 전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 로는 이해하고 동감합니다. 그 부분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은 아니고 일부 수식을 해할 수밖에 없고 일부 훼손은 있습니다만 기조관님이 아까 설명하신 내용대로 개발할 수 있 는 여건의 부지도 적고 또 그리고 개발 제한이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문제점도 있고 해 서 지금 우려하시는 만큼의 훼손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훼손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서 그 부분에 고민이 저희도 있긴 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 보 니까.
지금 전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 로는 이해하고 동감합니다. 그 부분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은 아니고 일부 수식을 해할 수밖에 없고 일부 훼손은 있습니다만 기조관님이 아까 설명하신 내용대로 개발할 수 있 는 여건의 부지도 적고 또 그리고 개발 제한이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문제점도 있고 해 서 지금 우려하시는 만큼의 훼손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훼손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서 그 부분에 고민이 저희도 있긴 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 보 니까.
송옥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지금 현재 법적 근거에 의해서도 완충구역 내에 수목원, 자연휴양림, 치 2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유의 숲, 산림욕장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법적 근거에 의해서도 완충구역 내에 수목원, 자연휴양림, 치 2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유의 숲, 산림욕장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맞습니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들이 몇 건 정도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완충구역 내에? 꽤 많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들이 몇 건 정도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완충구역 내에? 꽤 많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국립시설로는 휴양림 다섯 군데랑, 대관령이나 강원도 쪽에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치유의 숲 한 군데 해서 총 여섯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국립시설로는 휴양림 다섯 군데랑, 대관령이나 강원도 쪽에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치유의 숲 한 군데 해서 총 여섯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전부 다 하고, 지금 현재 완충구역에 있는 수목원과 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은 다 국가기관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국가에서 전부 다 하고, 지금 현재 완충구역에 있는 수목원과 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은 다 국가기관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숲속야영장은 꼭 국가기관이 하는 부분은 아니겠네요. 그렇지요?
숲속야영장은 꼭 국가기관이 하는 부분은 아니겠네요. 그렇지요?
국가가 할 수도 있고 민간이 할 수도 있고요.
국가가 할 수도 있고 민간이 할 수도 있고요.
민간이 할 수도 있고. 또 41페이지 보니까 면적에 대한 제한이 수목원과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은 있는데 산림욕장과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대한 제한이나 그런 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해야 된다라고 하긴 하지만 만약에 그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러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계획서가 그럴듯하면 그 부분 들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거나 승인을 안 해 주거나 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제한은 없겠 네요.
민간이 할 수도 있고. 또 41페이지 보니까 면적에 대한 제한이 수목원과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은 있는데 산림욕장과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대한 제한이나 그런 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해야 된다라고 하긴 하지만 만약에 그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러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계획서가 그럴듯하면 그 부분 들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거나 승인을 안 해 주거나 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제한은 없겠 네요.
협의 기준이 동법 시행령 10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산림이나 경관이나 야생동·식물의 훼손이 없도록, 그다음에 백두대간의 단 절이 없도록 또 타 법에 제한이 없도록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 히 커버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 다른 점은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라든가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가는 데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숲속야영장에는 숙박시설은 들어가지 않고요. 야영할 수 있 는 데크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차별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협의 기준이 동법 시행령 10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산림이나 경관이나 야생동·식물의 훼손이 없도록, 그다음에 백두대간의 단 절이 없도록 또 타 법에 제한이 없도록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 히 커버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 다른 점은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라든가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가는 데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숲속야영장에는 숙박시설은 들어가지 않고요. 야영할 수 있 는 데크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차별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영에 데크가 있는 것도 숙박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야영에 데크가 있는 것도 숙박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숙박은……
예, 숙박은……
제가 사실은 환노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서 환경훼손과 보전 부분들 에 대한 갈등과 현실적인 고민과 경제성과의 연관이라든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한 부분 들이 있는데 환경이라는 것은 한 번 훼손되고 나면 사실은 그 부분들이 다시 복구되기가 참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 내에 숲속야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들은 필요한 것 같고요. 물론 일부 주민들께서 여기에 이런 상업시설 같은 부분들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겠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법안 개정안을 제출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는 하지 만 좀 더 큰 의미에서 산림청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은 환노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서 환경훼손과 보전 부분들 에 대한 갈등과 현실적인 고민과 경제성과의 연관이라든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한 부분 들이 있는데 환경이라는 것은 한 번 훼손되고 나면 사실은 그 부분들이 다시 복구되기가 참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 내에 숲속야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들은 필요한 것 같고요. 물론 일부 주민들께서 여기에 이런 상업시설 같은 부분들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겠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법안 개정안을 제출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는 하지 만 좀 더 큰 의미에서 산림청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저도 신중하게 검토돼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잘 아시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23 다시피 야영이 우리 국민 삶에서 사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활 인프라로 거의 자리매김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캠핑장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시장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숲속야영장이라고 하는…… 이 것도 일종의 영업 형태로 가지 않겠습니까?
저도 신중하게 검토돼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잘 아시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23 다시피 야영이 우리 국민 삶에서 사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활 인프라로 거의 자리매김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잘 아실 겁니다. 캠핑장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시장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숲속야영장이라고 하는…… 이 것도 일종의 영업 형태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하나의 영업 형태로 이미, 어떻게 보면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 생계가 달린 문제거든요. 여기 백두대간 주변에 숲 속야영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분들은 아마 생업을 거의 접어야 되는 정도로 여기가 여건이 무척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저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께서 많은 고민과 검토가 계셨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 해서 고민은 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까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하나의 영업 형태로 이미, 어떻게 보면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 생계가 달린 문제거든요. 여기 백두대간 주변에 숲 속야영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분들은 아마 생업을 거의 접어야 되는 정도로 여기가 여건이 무척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저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께서 많은 고민과 검토가 계셨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 해서 고민은 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까요?
잠깐만요. 이것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우려도 많으시니까 이건 좀 보류해서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우려도 많으시니까 이건 좀 보류해서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강명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종덕 위원님 도 감사합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의사일정 제8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강명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종덕 위원님 도 감사합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이만희
이만희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황충연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황충연
기타 참석자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 기획조정관 이상호 농촌지원국장 권철희 산림청 청장 김인호 2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기획조정관 이종수 산림산업정책국장직무대리 김관호 산림복지국장 송준호 산림보호국장 최영태
기타 참석자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 기획조정관 이상호 농촌지원국장 권철희 산림청 청장 김인호 2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기획조정관 이종수 산림산업정책국장직무대리 김관호 산림복지국장 송준호 산림보호국장 최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