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열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과 녹색해운항로 구축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회의에서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제2장 규정이 논의됐다.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담기관 지정 등을 포함한 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조항의 삭제를 의견으로 제시했다.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과 관련해 산업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출했다. 해운산업 대표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화물의 99.7%가 해상운송으로 처리되는 무역 의존형 구조에서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한국선급 연구소 관계자들은 전기추진선박산업 육성과 글로벌 탈탄소 규제 대응을 위해 본 특별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해운법 개정안도 검토됐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한 공청회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을 중 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 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공청회 개최의 건 (10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한 공청회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을 중 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 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공청회 개최의 건 (10시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입법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해운항 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공 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청회는 오늘 법안소위 회의 중에 실시하고 진술인으로는 정정호 한국선급 팀장 등 세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진술인 명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 이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0)에 대한 입법공청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입법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해운항 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공 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청회는 오늘 법안소위 회의 중에 실시하고 진술인으로는 정정호 한국선급 팀장 등 세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진술인 명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 이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0)에 대한 입법공청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소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 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3 오늘 공청회는 세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 께서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호 한국선급 팀장이십니다. 이철중 한국해운협회 상무님이십니다. 김영식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센터장님이십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그러면 먼저 정정호 한국선급 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과 사회교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소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 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3 오늘 공청회는 세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 께서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호 한국선급 팀장이십니다. 이철중 한국해운협회 상무님이십니다. 김영식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센터장님이십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그러면 먼저 정정호 한국선급 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과 사회교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세요.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세요.
그러면 서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서 하겠습니다.
예.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해수위 전문위원님과 보좌진 여러분! 오늘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선급 연구소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정정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글로벌 해운산업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국내 해운업의 생존 과 경쟁령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녹색해운항로 구축의 경제적·제도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의 중요한 역할과 정책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해운산업은 탈탄소 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IMO는 이미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고 EU는 해 운부문을 배출권거래제에 포함시켜 실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구조로 전환시켰습 니다. 또한 글로벌 다국적 화주 기업들은 여러 이니셔티브를 통해 탄소 배출 없는 운송 수단을 적극 사용하겠다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탈탄소 규제는 더 이상 미래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현 실입니다. 즉 현재 해운산업은 탄소 규제 준수를 넘어서 탈탄소 운항 능력이 곧 경쟁력 으로 평가되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운 환경의 급변 속에서 해운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실제적 수단인 녹색해운항로의 구축은 더 이상 정책적 가능성의 논의가 아닌 대 한민국 해운산업의 생존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녹색해운항로는 단순히 친환경 선박을 운항하는 개념이 아니라 선박·항만·연료공급망 이 모두 연결되는 탄소중립 해상물류 생태계 구축을 의미합니다. 기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친환경 선박 공급자 위 주의 기술개발 건조·보급을 단순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 해운산업 전체의 탈탄소 생태계 구축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녹색해운항로 구축은 실제 친환경 선박 이 상업적으로 장기간 운항할 수 있는 시장 조건과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탄소 배출 없 는 해상 공급망 구축 자체라 할 수 있으며 해운 탈탄소 전환을 완성할 수 있는 핵심 수 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녹색해운항로 구축 작업은 투자 규모, 기술 리스크, 규제의 불확실성, 국제 협력 및 조정 필요성이 매우 큰 분야로서 민간의 자발적 노력만으로 추 진하기에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녹색해운항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녹색해운항로 관련 정책, 재정, 제도 기반을 먼저 제시하고 민간은 이를 바탕으로 투자와 사업화를 추진하는 구조 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녹색해운항로 구축과 공공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을 통한 정책적·재정적·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은 현재와 미래의 국내 해운산업 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본 법안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세 가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5조와 6조를 통해 5년 단위의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 수립과 녹색해 운항로 지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정책의 중장기 연속성 과 실행력을 확보 가능케 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제7조부터 제11조를 통해 민관·국제 협력 기반 조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조선사, 선사, 항만공사, 연료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양자·다자 협력, 양해각서 체결,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국제 공동연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구축 트렌드인 공동 거버넌 스 모델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제12조부터 14조까지 재정지원·조세특례·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 원 정책 추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해운 탈탄소 전환 초기에는 비용 부담이 높아 민간 선사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어렵습니다. 본 법안의 해당 조항은 사업 추진 속도와 민간투자 유인을 확보하는 핵심 법적 근거이며 초기 시장 단계의 친환경 연료·선박·항만 전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가능케 합니다. 특히 예타 면제 조항은 전략 산업화 의지를 정 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이 입법 절차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면 국가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높은 경제적·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녹색해운항로 구축은 해운뿐만 아니라 조선·항만·연료·스마트물류 산업 전체의 친환경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산업 파급효과를 가지리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안은 단순한 탄소배출 제로 환경 규제 대응이 아닌 대한민국 해운산 업을 다음 단계로 도약시키고 미래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 산업 전략 정책이라 말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5 씀드립니다. 녹색해운항로 구축이 조기에 제도화된다면 대한민국은 규제를 수용하는 국가가 아니라 국제규범을 제시하고 산업 표준을 만드는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는 우리 해운·조선·항만·연료 산업 전반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논의가 단순한 입법 검토를 넘어 대한민국의 해양 경제 패러 다임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해수위 전문위원님과 보좌진 여러분! 오늘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선급 연구소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정정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글로벌 해운산업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국내 해운업의 생존 과 경쟁령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녹색해운항로 구축의 경제적·제도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의 중요한 역할과 정책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해운산업은 탈탄소 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IMO는 이미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고 EU는 해 운부문을 배출권거래제에 포함시켜 실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구조로 전환시켰습 니다. 또한 글로벌 다국적 화주 기업들은 여러 이니셔티브를 통해 탄소 배출 없는 운송 수단을 적극 사용하겠다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탈탄소 규제는 더 이상 미래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현 실입니다. 즉 현재 해운산업은 탄소 규제 준수를 넘어서 탈탄소 운항 능력이 곧 경쟁력 으로 평가되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운 환경의 급변 속에서 해운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실제적 수단인 녹색해운항로의 구축은 더 이상 정책적 가능성의 논의가 아닌 대 한민국 해운산업의 생존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녹색해운항로는 단순히 친환경 선박을 운항하는 개념이 아니라 선박·항만·연료공급망 이 모두 연결되는 탄소중립 해상물류 생태계 구축을 의미합니다. 기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친환경 선박 공급자 위 주의 기술개발 건조·보급을 단순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 해운산업 전체의 탈탄소 생태계 구축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녹색해운항로 구축은 실제 친환경 선박 이 상업적으로 장기간 운항할 수 있는 시장 조건과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탄소 배출 없 는 해상 공급망 구축 자체라 할 수 있으며 해운 탈탄소 전환을 완성할 수 있는 핵심 수 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녹색해운항로 구축 작업은 투자 규모, 기술 리스크, 규제의 불확실성, 국제 협력 및 조정 필요성이 매우 큰 분야로서 민간의 자발적 노력만으로 추 진하기에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녹색해운항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녹색해운항로 관련 정책, 재정, 제도 기반을 먼저 제시하고 민간은 이를 바탕으로 투자와 사업화를 추진하는 구조 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녹색해운항로 구축과 공공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을 통한 정책적·재정적·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은 현재와 미래의 국내 해운산업 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본 법안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세 가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5조와 6조를 통해 5년 단위의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 수립과 녹색해 운항로 지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정책의 중장기 연속성 과 실행력을 확보 가능케 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제7조부터 제11조를 통해 민관·국제 협력 기반 조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조선사, 선사, 항만공사, 연료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양자·다자 협력, 양해각서 체결,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국제 공동연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구축 트렌드인 공동 거버넌 스 모델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제12조부터 14조까지 재정지원·조세특례·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 원 정책 추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해운 탈탄소 전환 초기에는 비용 부담이 높아 민간 선사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어렵습니다. 본 법안의 해당 조항은 사업 추진 속도와 민간투자 유인을 확보하는 핵심 법적 근거이며 초기 시장 단계의 친환경 연료·선박·항만 전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가능케 합니다. 특히 예타 면제 조항은 전략 산업화 의지를 정 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이 입법 절차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면 국가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높은 경제적·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녹색해운항로 구축은 해운뿐만 아니라 조선·항만·연료·스마트물류 산업 전체의 친환경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산업 파급효과를 가지리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안은 단순한 탄소배출 제로 환경 규제 대응이 아닌 대한민국 해운산 업을 다음 단계로 도약시키고 미래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 산업 전략 정책이라 말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5 씀드립니다. 녹색해운항로 구축이 조기에 제도화된다면 대한민국은 규제를 수용하는 국가가 아니라 국제규범을 제시하고 산업 표준을 만드는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는 우리 해운·조선·항만·연료 산업 전반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논의가 단순한 입법 검토를 넘어 대한민국의 해양 경제 패러 다임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중 한국해운협회 상무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중 한국해운협회 상무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그리고 오늘 이 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문대림 위원 님 그리고 이병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진술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해운산업계 입장에서 그리고 발의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에 대 한 의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은 명확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수 입하고 제조 상품을 수출하는 전형적인 무역 의존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수출입 화물의 약 99.7%가 해상운송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해운망의 안정성은 곧 국가 공 급망의 안정성과 직결되며 이는 에너지안보, 식량안보, 산업생산기반을 떠받치는 필수 인 프라라는 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집니다. 지금 국제 해운산업은 탈탄소 규제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2050년 순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강화된 규제 들이 빠르게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 해운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EU의 배출권 거래제 그리고 친환경 연료 의무화 등으 로 인해서 선박 운항비용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을 정직하게 진단해야 하겠습니다. 국제선박 시장에서는 신조 발주의 중심이 친환경 선박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상위 10대 글로벌 선사의 신조 발주량은 1377척이고 이 중 약 65%가 액화 천연가스 또는 메탄올 등 대체연료 추진선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 선대의 친환경 선박의 비중은 약 5.9% 수준으로 국제 평균 그리고 주요 경쟁국 선사에 비교해서도 상 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가 계속해서 존재할 경우 고탄소 노후 선박은 선가 하락과 운항비 증가 그리고 탄소비용 부담이 누적되면서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 문제가 아니라 곧 국가 물류비 상승과 우리 산업의 대외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내 조선업 역시 발주 감소와 기술 경쟁력 약화에 직면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오늘 논 의하는 특별법안이 필요한 배경이라 하겠습니다. 그린 쉬핑 코리더(Green Shipping Corridor)란 특정 항로에서 저탄소·무탄소 연료 추 진선이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선박, 항만 인프라, 연료 공급망을 패키지로 구축하 는 통합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주요 해운국·항만도시 그리고 다수의 시범사업이 추진 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부산항과 울산항에서 태평양을 횡단하여 미국의 시애틀 과 타코마항으로 연결되는 항로를 예비 녹색해운항로로 선정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국내 항만 간 또 기업 간 운행되는 녹색해운항로는 전무한 상 황입니다. 기존 법률에만 의존해서는 녹색해운항로의 구축과 확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습니 다. 선박과 항만·연료를 포괄하는 패키지형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틀이 필요한 것 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특별법을 얘기하는 핵심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 첫째, 해양수산부장관이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2개 이상의 친환경적 항만을 연결하는 항로로서 그린 선박 이 운항하는 항로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도 명확히 정책 신호를 바탕으로 장기 투자를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 습니다. 둘째, 법은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사업 그리고 국제협력 추진을 규정합니다. 무탄 소·저탄소 선박의 운항과 관리는 기존 산업과 다른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젊고 유능 한 인력 양성은 또 미래 해운산업의 기초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법이 재정·금융 지원과 조세 감면을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친환경 선박은 동급 기존 선박 대비 선가가 약 20~30% 정도 높고 무탄소 연료는 기존 연료 대비해서 2~3배 정도 연료가 높습니다. 여기에 규제 준수 비용까지 더해질 경우 해운선사 입장에서는 투자비 그리고 운항비 모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 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제시하게 될 금융 지원은 실제로 유효한 수단들이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예를 들어 프랑스의 조세리스 제도나 일본의 JOLCO(Japanese Operating Lease with Call Option)라든지 이런 선박금융 구조를 우리가 도입할 경우에 선가의 상당 부분 을 민간투자자들을 통해서 도입할 수 있고 선박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걸로 보 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900TEU급 컨테이너선에 프랑스형 조세리스 제도를 적용할 경우 선가의 약 15% 정도 순현재가치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레버 리지를 해운선사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넷째, 법안이 탄소중립을 위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 으로써 시기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을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의 기대효과는 첫째, 해운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선·해운 그리고 금융 연관 산업까지 동반 성장을 기대하게 됩니다. 국산 기자재와 해외 진출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대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 다. 셋째는 에너지 전환 및 기술 그다음에 주도권을 확보해서 전 세계적인 이런 무탄소 시 장에 우리가 먼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요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젊은 친구들한 테, 젊은이들한테 새로운 미래 기술로서 이런 부분이 나간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 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7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개별 선박 시설 지원을 넘어 선박·항만·연료공급망 그리고 금 융·인력양성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연계할 수 있는 좋은 규제가 되고 툴이 되고 법적 인 프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외항선사가 보유한 선박이 1219척입니다. 우리 선박이 회계·세무상 내용연수가 한 20년이라고 볼 때 2000척의 선박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연간 약 100척 정도의 신조 발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해운사의 경쟁력뿐만 아니고 조선산업에도 약 40% 정도의 내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선, 해운 그리고 금융까지 흔들림 없이 수주 기반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방향성의 시사점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그리고 오늘 이 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문대림 위원 님 그리고 이병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진술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해운산업계 입장에서 그리고 발의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에 대 한 의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은 명확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수 입하고 제조 상품을 수출하는 전형적인 무역 의존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수출입 화물의 약 99.7%가 해상운송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해운망의 안정성은 곧 국가 공 급망의 안정성과 직결되며 이는 에너지안보, 식량안보, 산업생산기반을 떠받치는 필수 인 프라라는 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집니다. 지금 국제 해운산업은 탈탄소 규제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2050년 순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강화된 규제 들이 빠르게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 해운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EU의 배출권 거래제 그리고 친환경 연료 의무화 등으 로 인해서 선박 운항비용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을 정직하게 진단해야 하겠습니다. 국제선박 시장에서는 신조 발주의 중심이 친환경 선박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상위 10대 글로벌 선사의 신조 발주량은 1377척이고 이 중 약 65%가 액화 천연가스 또는 메탄올 등 대체연료 추진선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 선대의 친환경 선박의 비중은 약 5.9% 수준으로 국제 평균 그리고 주요 경쟁국 선사에 비교해서도 상 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가 계속해서 존재할 경우 고탄소 노후 선박은 선가 하락과 운항비 증가 그리고 탄소비용 부담이 누적되면서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 문제가 아니라 곧 국가 물류비 상승과 우리 산업의 대외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내 조선업 역시 발주 감소와 기술 경쟁력 약화에 직면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오늘 논 의하는 특별법안이 필요한 배경이라 하겠습니다. 그린 쉬핑 코리더(Green Shipping Corridor)란 특정 항로에서 저탄소·무탄소 연료 추 진선이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선박, 항만 인프라, 연료 공급망을 패키지로 구축하 는 통합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주요 해운국·항만도시 그리고 다수의 시범사업이 추진 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부산항과 울산항에서 태평양을 횡단하여 미국의 시애틀 과 타코마항으로 연결되는 항로를 예비 녹색해운항로로 선정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국내 항만 간 또 기업 간 운행되는 녹색해운항로는 전무한 상 황입니다. 기존 법률에만 의존해서는 녹색해운항로의 구축과 확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습니 다. 선박과 항만·연료를 포괄하는 패키지형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틀이 필요한 것 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특별법을 얘기하는 핵심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 첫째, 해양수산부장관이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2개 이상의 친환경적 항만을 연결하는 항로로서 그린 선박 이 운항하는 항로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도 명확히 정책 신호를 바탕으로 장기 투자를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 습니다. 둘째, 법은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사업 그리고 국제협력 추진을 규정합니다. 무탄 소·저탄소 선박의 운항과 관리는 기존 산업과 다른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젊고 유능 한 인력 양성은 또 미래 해운산업의 기초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법이 재정·금융 지원과 조세 감면을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친환경 선박은 동급 기존 선박 대비 선가가 약 20~30% 정도 높고 무탄소 연료는 기존 연료 대비해서 2~3배 정도 연료가 높습니다. 여기에 규제 준수 비용까지 더해질 경우 해운선사 입장에서는 투자비 그리고 운항비 모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 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제시하게 될 금융 지원은 실제로 유효한 수단들이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예를 들어 프랑스의 조세리스 제도나 일본의 JOLCO(Japanese Operating Lease with Call Option)라든지 이런 선박금융 구조를 우리가 도입할 경우에 선가의 상당 부분 을 민간투자자들을 통해서 도입할 수 있고 선박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걸로 보 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900TEU급 컨테이너선에 프랑스형 조세리스 제도를 적용할 경우 선가의 약 15% 정도 순현재가치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레버 리지를 해운선사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넷째, 법안이 탄소중립을 위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 으로써 시기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을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의 기대효과는 첫째, 해운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선·해운 그리고 금융 연관 산업까지 동반 성장을 기대하게 됩니다. 국산 기자재와 해외 진출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대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 다. 셋째는 에너지 전환 및 기술 그다음에 주도권을 확보해서 전 세계적인 이런 무탄소 시 장에 우리가 먼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요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젊은 친구들한 테, 젊은이들한테 새로운 미래 기술로서 이런 부분이 나간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 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7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개별 선박 시설 지원을 넘어 선박·항만·연료공급망 그리고 금 융·인력양성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연계할 수 있는 좋은 규제가 되고 툴이 되고 법적 인 프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외항선사가 보유한 선박이 1219척입니다. 우리 선박이 회계·세무상 내용연수가 한 20년이라고 볼 때 2000척의 선박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연간 약 100척 정도의 신조 발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해운사의 경쟁력뿐만 아니고 조선산업에도 약 40% 정도의 내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선, 해운 그리고 금융까지 흔들림 없이 수주 기반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방향성의 시사점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식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센터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식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센터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친환경연료추진연구센터에서 전기추진선박을 연구하고 있는 김 영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문대림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법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 한 토대이며 특히 전기추진선박산업 육성, 보급, 인프라 구축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 대됩니다. 저는 법 제정의 배경 및 필요성, 주요 조항과 전기추진선박산업의 연관성 그리고 전기 추진선박산업 육성을 위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먼저 법안 발의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최근 우리는 기후변화가 체감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여름은 무 척 덥고도 길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러한 체감적 경험은 관측 데이터에서도 그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55℃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기존보다 훨씬 강한 기후대응과 탈탄소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 입니다. 해운부문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 탄소중립을 공식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배터리 기반 전기 추진, 하이 브리드 추진 및 무탄소 연료의 도입 등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연안, 근해에서는 전기추진선박이 가장 현실적이고 상용화 가능한 제로 배출 해 운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MF Ampere, 덴마크의 E-ferry Ellen, 자 율운항 화물선 Yara Birkeland 등 세계적으로 운항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한국의 연안 해운 구조는 이러한 변화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 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부분의 연안 여객 항로가 10~40㎞ 미만의 단거리고 운항 패턴과 정박시간이 일정해 충 전 운영이 용이합니다. 더불어 노후 중소형 여객선이 많아 안전성과 탄소저감 측면에서도 전환 필요성이 매우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남과 제주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는 지역에서는 전기추진선 충전과 연계 할 경우 출력제한을 줄이고 지역 탄소감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 세계 전기추진선박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며 2032년에는 약 200억 달러 규모로 확 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술 실증과 보급이 시급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본 법안 주요 조항에 대한 전기추진선박 입장에서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항만·항로·선박, 국제협력을 포괄한 종합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점에서 기존 법보다 훨씬 확장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조항들이 전기추진선박산업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째, 제5조 국가기본계획 수립은 전기추진선박 기술개발, 세제지원, 감축 분석을 체계 화하여 산업의 중장기 정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치로 생각됩니다. 둘째, 제6조 녹색해운항로 지정은 환경친화적 항로를 선정해 전기추진선 우선 도입을 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예비 녹색항로 지정은 충전 인프라와 안전기준을 사전에 구축할 수 있어 매우 실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제9조 전문인력 양성은 전력전자, 배터리 기반의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디지 털 트윈, 자율운항 등 핵심 분야 인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항만·조선·운항 인력의 기술 전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제10조 R&D 근거 마련은 충전 인프라, 전력관리, 안전기술 등 전기추진선박 실 증과 상용화를 위한 국가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제12조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은 초기 투자비가 큰 충전 인프라와 실증사업을 빠 르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추진선박 관점에서의 보완 의견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의 전체적 방향은 바람직합니다. 전기추진선박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보완 의 견을 드립니다. 첫째, 항만에서 무탄소 연료로서 전기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법안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항만 전력설비, 급속충전, 이동식 충전, 무선전력전 송 등 다양한 충전 방식이 실제 항만 기능에 포함될 수 있는 세부 기준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예비 녹색항로 내에서 전기추진선 실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실증 시 안전검사, 항 로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통합·간소화한다면 보다 빠르게 기술 실증을 통한 실항로 투입 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안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단순히 녹색항로를 지정하는 법이 아니라 한국형 녹색해운 생태계를 구 축하는 종합 프레임워크라고 생각됩니다. 연안 해운의 온실가스 및 항만 대기오염 저감, 충전 인프라, 전력관리, 자율운항 등 선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9 박 관련 신산업 성장 기회 확대, 여객선 전환을 통한 지역 교통서비스 개선 및 안전성 향상,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지역경제 에너지산업 시너지 효과, 국가 탄소중립 및 항만 경 쟁력 강화, 이 모든 효과를 고려할 때 본 특별법은 해운산업 혁신과 지역균형발전 그리 고 국가 탄소중립 전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기추진선박 관점에서 본 법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친환경연료추진연구센터에서 전기추진선박을 연구하고 있는 김 영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문대림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법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 한 토대이며 특히 전기추진선박산업 육성, 보급, 인프라 구축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 대됩니다. 저는 법 제정의 배경 및 필요성, 주요 조항과 전기추진선박산업의 연관성 그리고 전기 추진선박산업 육성을 위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먼저 법안 발의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최근 우리는 기후변화가 체감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여름은 무 척 덥고도 길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러한 체감적 경험은 관측 데이터에서도 그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55℃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기존보다 훨씬 강한 기후대응과 탈탄소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 입니다. 해운부문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 탄소중립을 공식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배터리 기반 전기 추진, 하이 브리드 추진 및 무탄소 연료의 도입 등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연안, 근해에서는 전기추진선박이 가장 현실적이고 상용화 가능한 제로 배출 해 운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MF Ampere, 덴마크의 E-ferry Ellen, 자 율운항 화물선 Yara Birkeland 등 세계적으로 운항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한국의 연안 해운 구조는 이러한 변화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 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부분의 연안 여객 항로가 10~40㎞ 미만의 단거리고 운항 패턴과 정박시간이 일정해 충 전 운영이 용이합니다. 더불어 노후 중소형 여객선이 많아 안전성과 탄소저감 측면에서도 전환 필요성이 매우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남과 제주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는 지역에서는 전기추진선 충전과 연계 할 경우 출력제한을 줄이고 지역 탄소감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 세계 전기추진선박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며 2032년에는 약 200억 달러 규모로 확 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술 실증과 보급이 시급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본 법안 주요 조항에 대한 전기추진선박 입장에서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항만·항로·선박, 국제협력을 포괄한 종합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점에서 기존 법보다 훨씬 확장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조항들이 전기추진선박산업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째, 제5조 국가기본계획 수립은 전기추진선박 기술개발, 세제지원, 감축 분석을 체계 화하여 산업의 중장기 정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치로 생각됩니다. 둘째, 제6조 녹색해운항로 지정은 환경친화적 항로를 선정해 전기추진선 우선 도입을 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예비 녹색항로 지정은 충전 인프라와 안전기준을 사전에 구축할 수 있어 매우 실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제9조 전문인력 양성은 전력전자, 배터리 기반의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디지 털 트윈, 자율운항 등 핵심 분야 인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항만·조선·운항 인력의 기술 전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제10조 R&D 근거 마련은 충전 인프라, 전력관리, 안전기술 등 전기추진선박 실 증과 상용화를 위한 국가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제12조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은 초기 투자비가 큰 충전 인프라와 실증사업을 빠 르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추진선박 관점에서의 보완 의견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의 전체적 방향은 바람직합니다. 전기추진선박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보완 의 견을 드립니다. 첫째, 항만에서 무탄소 연료로서 전기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법안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항만 전력설비, 급속충전, 이동식 충전, 무선전력전 송 등 다양한 충전 방식이 실제 항만 기능에 포함될 수 있는 세부 기준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예비 녹색항로 내에서 전기추진선 실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실증 시 안전검사, 항 로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통합·간소화한다면 보다 빠르게 기술 실증을 통한 실항로 투입 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안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단순히 녹색항로를 지정하는 법이 아니라 한국형 녹색해운 생태계를 구 축하는 종합 프레임워크라고 생각됩니다. 연안 해운의 온실가스 및 항만 대기오염 저감, 충전 인프라, 전력관리, 자율운항 등 선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9 박 관련 신산업 성장 기회 확대, 여객선 전환을 통한 지역 교통서비스 개선 및 안전성 향상,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지역경제 에너지산업 시너지 효과, 국가 탄소중립 및 항만 경 쟁력 강화, 이 모든 효과를 고려할 때 본 특별법은 해운산업 혁신과 지역균형발전 그리 고 국가 탄소중립 전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기추진선박 관점에서 본 법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 진술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 진술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님.
먼저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오늘 공 청회에 참석해 주신 정정호 한국선급 팀장님 그리고 이철중 한국해운협회 상무님 그리고 김영식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센터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녹색해운항로 특별법은 국제 해운 탈탄소 규제 강 화 속에서 국가의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글로벌 해운사들이 대체연료 추진선 발주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부산 OOC에서 제가 여러 가지 전시장도 둘러보고 했는데 그 과정에 전 기선이라든가 녹색해운항로에 앞서 나설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 당시에 노르웨이나 또 미국에서조차 우리나라 기술력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북극항로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북극항로조차 중유 연료 사용을 금 지하겠다는 이런 입장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북극항로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선박 또 연료의 전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된 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해사기구의 규제가 현실화되는 것들이 사실 상당한 국가적 재정 부 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해운 강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회기도 하 다, 해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Clarksons Research)에 따르면 올 1~8월까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1912척이 발주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LNG 추진선 등 고부가가치 대체연료 선박을 수주하면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철중 상무님, 우리가 이렇게 대체연료 추진선이 앞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오늘 공 청회에 참석해 주신 정정호 한국선급 팀장님 그리고 이철중 한국해운협회 상무님 그리고 김영식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센터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녹색해운항로 특별법은 국제 해운 탈탄소 규제 강 화 속에서 국가의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글로벌 해운사들이 대체연료 추진선 발주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부산 OOC에서 제가 여러 가지 전시장도 둘러보고 했는데 그 과정에 전 기선이라든가 녹색해운항로에 앞서 나설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 당시에 노르웨이나 또 미국에서조차 우리나라 기술력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북극항로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북극항로조차 중유 연료 사용을 금 지하겠다는 이런 입장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북극항로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선박 또 연료의 전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된 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해사기구의 규제가 현실화되는 것들이 사실 상당한 국가적 재정 부 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해운 강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회기도 하 다, 해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Clarksons Research)에 따르면 올 1~8월까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1912척이 발주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LNG 추진선 등 고부가가치 대체연료 선박을 수주하면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철중 상무님, 우리가 이렇게 대체연료 추진선이 앞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조선기술이 많이 선두에 나가 있고 또한 우리 해운 기업이 다른 나라보다도,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조선과 인프라와 그다음에 주요 인력이 라는 것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조선기술이 많이 선두에 나가 있고 또한 우리 해운 기업이 다른 나라보다도,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조선과 인프라와 그다음에 주요 인력이 라는 것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술력 또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녹색해운항로가 구 1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축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질 규범도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 동 의하십니까?
그러면 기술력 또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녹색해운항로가 구 1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축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질 규범도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 동 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메이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메이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저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녹색해운항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해운산업뿐만 아니라 조선 분야의 경 쟁력을 높일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정정호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저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녹색해운항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해운산업뿐만 아니라 조선 분야의 경 쟁력을 높일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정정호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적극 동의합니다.
예, 적극 동의합니다.
또 녹색해운항로 특별법은 항만과 선박 기술부터 국제 협력에 이르기까 지 녹색해운항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부분 전부 아까 말씀들 주셨고 또 김영식 진술인께서는 연안 선박과 관련해서, 특히 제주와 전남 지역에 지금 출력제어가 상당히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선선박과 아까 두 가지 보완점을 주셨는데 그것들이 충족이 되면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출력제어를 없앨 수 있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 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 맞지요?
또 녹색해운항로 특별법은 항만과 선박 기술부터 국제 협력에 이르기까 지 녹색해운항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부분 전부 아까 말씀들 주셨고 또 김영식 진술인께서는 연안 선박과 관련해서, 특히 제주와 전남 지역에 지금 출력제어가 상당히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선선박과 아까 두 가지 보완점을 주셨는데 그것들이 충족이 되면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출력제어를 없앨 수 있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 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배터리가 전력의 변동성을 잡아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과학적 방법이기 때문에 전기추진선박에서 대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에 전기선박을 충전하는 조건하 에서 출력제한을 굉장히 많은 양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배터리가 전력의 변동성을 잡아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과학적 방법이기 때문에 전기추진선박에서 대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에 전기선박을 충전하는 조건하 에서 출력제한을 굉장히 많은 양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법안이 제정돼 가지고, 국제 녹색해운항로의 구축도 중요하 지만 국내적으로 국내 녹색해운항로를 지정하고 운영을 하는 시범사업들도 선제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빨리 법안이 제정돼 가지고, 국제 녹색해운항로의 구축도 중요하 지만 국내적으로 국내 녹색해운항로를 지정하고 운영을 하는 시범사업들도 선제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녹색해운항로 정책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단독으로 주도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 대응이 오히려 늦 어지고 있고. 작년 업무보고 때 제가 관련 소요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녹색해운항로 구축과 관 련해서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35년까지 7조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더라고요. 그건 턱없 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제도도 없고 하니까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도 예산 추계 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해사기구의 규제는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받침이 없어서 실질적인 구체적 접근들을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 들에 대해서는 이철중 진술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녹색해운항로 정책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단독으로 주도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 대응이 오히려 늦 어지고 있고. 작년 업무보고 때 제가 관련 소요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녹색해운항로 구축과 관 련해서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35년까지 7조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더라고요. 그건 턱없 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제도도 없고 하니까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도 예산 추계 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해사기구의 규제는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받침이 없어서 실질적인 구체적 접근들을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 들에 대해서는 이철중 진술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금융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가 없으면 뭐든 시도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용하는 금융의 63%가 외국계 금융을 쓰고 있습니다. 국내 시중 금융이 4% 이내입니다. 따라서 금융에 대한 부 분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금융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가 없으면 뭐든 시도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용하는 금융의 63%가 외국계 금융을 쓰고 있습니다. 국내 시중 금융이 4% 이내입니다. 따라서 금융에 대한 부 분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 설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볼 테니까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융 설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볼 테니까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 김영식 센터장님 재생에너지 연계방안에 대한 의견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주신 두 가지 보완 의견에 대해서도 저도 저희 소위원회 과정에서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11 어쨌든 여러분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히 김영식 센터장님 재생에너지 연계방안에 대한 의견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주신 두 가지 보완 의견에 대해서도 저도 저희 소위원회 과정에서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11 어쨌든 여러분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병진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병진 위원님.
오늘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정법의 진술인으로 참여해 주신 세 분께 진 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원천리 이 국회까지 오셨는데. 특히 역사적인 제정법안을 내 주신 문대림 위원님, 누구보다 해운산업 그리고 북극항 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윤준병 위원, 조경태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도 이 법안에 대해서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마는 선박은 중국이 한 51~53%, 우리가 한 28%, 일본이 한 15% 그다음에 미국이 한 0.1%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친환경 선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흔히 많이 쓰는, 우리가 지금 5.9%밖에 안 된 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력추진체 선박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점 사업 중의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특히 제가 이 법안을 일일이 보지는 못했 지만 이차전지의 발전된 형태가 바로 또 이 추진체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 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안전 문제 이런 것들도 이 법안에 담겨져 있나 이런 것도 생 각을 한번 해 봤고. 그다음에 LG석유화학에서 처음으로 이차전지를 사실 만든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것을 원용해 가서 지금은 이차전지, 특히 전기자동차 분야를 다 석권하고 미국에는 1 대도 수출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리드해 가는 그런 위치가 됐는데 특히 선박 분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중국의 기세당당함이 예상되는데 이런 것들을 봐서라도 그리고 수주량 을 봐서라도 우리가 선박 분야만큼은 그들에게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 서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통합 지원 내용들을 더 세심하게 담 아서, 특히 모든 것이 금융과 연결되는데 레버리지 활용은 필수 불가결한 것 아니겠어 요? 온전히 자기 돈을 다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을 더 살펴서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정법의 진술인으로 참여해 주신 세 분께 진 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원천리 이 국회까지 오셨는데. 특히 역사적인 제정법안을 내 주신 문대림 위원님, 누구보다 해운산업 그리고 북극항 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윤준병 위원, 조경태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도 이 법안에 대해서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마는 선박은 중국이 한 51~53%, 우리가 한 28%, 일본이 한 15% 그다음에 미국이 한 0.1%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친환경 선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흔히 많이 쓰는, 우리가 지금 5.9%밖에 안 된 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력추진체 선박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점 사업 중의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특히 제가 이 법안을 일일이 보지는 못했 지만 이차전지의 발전된 형태가 바로 또 이 추진체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 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안전 문제 이런 것들도 이 법안에 담겨져 있나 이런 것도 생 각을 한번 해 봤고. 그다음에 LG석유화학에서 처음으로 이차전지를 사실 만든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것을 원용해 가서 지금은 이차전지, 특히 전기자동차 분야를 다 석권하고 미국에는 1 대도 수출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리드해 가는 그런 위치가 됐는데 특히 선박 분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중국의 기세당당함이 예상되는데 이런 것들을 봐서라도 그리고 수주량 을 봐서라도 우리가 선박 분야만큼은 그들에게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 서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통합 지원 내용들을 더 세심하게 담 아서, 특히 모든 것이 금융과 연결되는데 레버리지 활용은 필수 불가결한 것 아니겠어 요? 온전히 자기 돈을 다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을 더 살펴서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친환경 선박과 관련돼서 전기선박을 이렇게 하셨는데 수소 선박에 대한 수요랄까 아니면 개발 움직임이나 또는 국제적인 어떤 동향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김영식 센터장님,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 선박과 관련돼서 전기선박을 이렇게 하셨는데 수소 선박에 대한 수요랄까 아니면 개발 움직임이나 또는 국제적인 어떤 동향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김영식 센터장님,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유럽을 중심으로 가까운 거리를 항해하는 여객선 중심의 기술개발 및 실증, 심지어는 상용화까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액화수소를 선박에 탑재해서 수소를, 가압식 수소를 쓰면 많은 양의 수소를 선박에 실을 수 없으니 단거리밖에 못 가니 좀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액화수소를 탑재한 전기추진선박이 2024년부터 실증 운항을 노르웨이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일부를 진술문에 작성을 했고요. 관련한 것처럼 북유럽을 중심 으로 단거리로부터 점점 먼 거리로 또는 느린 선박에서부터 빠른 선박으로 전기추진선박 적용을 실증하고 있는 사례들이 북유럽과 유럽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1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유럽을 중심으로 가까운 거리를 항해하는 여객선 중심의 기술개발 및 실증, 심지어는 상용화까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액화수소를 선박에 탑재해서 수소를, 가압식 수소를 쓰면 많은 양의 수소를 선박에 실을 수 없으니 단거리밖에 못 가니 좀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액화수소를 탑재한 전기추진선박이 2024년부터 실증 운항을 노르웨이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일부를 진술문에 작성을 했고요. 관련한 것처럼 북유럽을 중심 으로 단거리로부터 점점 먼 거리로 또는 느린 선박에서부터 빠른 선박으로 전기추진선박 적용을 실증하고 있는 사례들이 북유럽과 유럽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1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선박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공급되는 연료는 액화수소다?
그러니까 전기선박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공급되는 연료는 액화수소다?
예, 액화수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액화수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술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3) (10시45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술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3) (10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김선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항로· 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도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항만개발사업 허가기간을 명확 히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통지기한의 적용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준공된 항만시 설인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 정비를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하도록 하고 개정규정의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법 시행 당시 유지 준설에 관한 항만개 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르도록 적용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김선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항로· 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도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항만개발사업 허가기간을 명확 히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통지기한의 적용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준공된 항만시 설인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 정비를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하도록 하고 개정규정의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법 시행 당시 유지 준설에 관한 항만개 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르도록 적용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13 (10시47분)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13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 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 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녹색경영 및 외국 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한국해 양진흥공사의 업무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의 녹색경영 및 국제환경규제 대응 지원 업무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공사의 관련 사업에 대한 연속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 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 그리고 현행법 제11조제1항제1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해운항만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산업 발전에 관한 것으로 제한 하고 있어서 친환경 관련 업무가 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 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녹색경영 및 외국 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한국해 양진흥공사의 업무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의 녹색경영 및 국제환경규제 대응 지원 업무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공사의 관련 사업에 대한 연속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 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 그리고 현행법 제11조제1항제1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해운항만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산업 발전에 관한 것으로 제한 하고 있어서 친환경 관련 업무가 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 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문대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931) 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067) (10시48분)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931) 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067)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휘 의원, 이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이상휘 의원, 이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보전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2건의 개정안에 대해 설 명드리겠습니다. 이상휘 의원안은 감척 대상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고, 이양수 의원안은 일 1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감척 대상자에게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 용입니다. 과거에는 폐업지원금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 없이 기준가로 보상하였지만 2021년 감정 평가 방식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수산자원 및 어획량 감소로 인하여 수익액이 적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 고 연계된 폐업지원금도 감소해서 감척사업의 중도 포기나 감척신청률 저하로 이어질 우 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상휘 의원안은 감척 대상자가 감정평가로 산출된 폐업지원금과 법령에 따 른 기준액 중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이고, 이양수 의원안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폐업지원금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취지 자체는 유사한 측면이 있 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으로 주요 포획어종의 어획량 급감 등은 조업 환경이나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우므로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 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휘 의원님 안이 보다 더 적 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감척어업자에 대해 약칭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13조제1항 후단의 대상자와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칭을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보전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2건의 개정안에 대해 설 명드리겠습니다. 이상휘 의원안은 감척 대상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고, 이양수 의원안은 일 1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감척 대상자에게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 용입니다. 과거에는 폐업지원금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 없이 기준가로 보상하였지만 2021년 감정 평가 방식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수산자원 및 어획량 감소로 인하여 수익액이 적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 고 연계된 폐업지원금도 감소해서 감척사업의 중도 포기나 감척신청률 저하로 이어질 우 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상휘 의원안은 감척 대상자가 감정평가로 산출된 폐업지원금과 법령에 따 른 기준액 중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이고, 이양수 의원안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폐업지원금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취지 자체는 유사한 측면이 있 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으로 주요 포획어종의 어획량 급감 등은 조업 환경이나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우므로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 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휘 의원님 안이 보다 더 적 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감척어업자에 대해 약칭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13조제1항 후단의 대상자와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칭을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
차관님, 해수부령으로 예를 들어 지원기준금을 정하는데 예산을 지원기 준액에 미달하도록 지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차관님, 해수부령으로 예를 들어 지원기준금을 정하는데 예산을 지원기 준액에 미달하도록 지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저희들이 일부러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저희들 하여간……
저희들이 일부러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저희들 하여간……
아니, 일부러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해수부령으 로, 법령으로 지원기준액을 정했으면 예산을 그 금액에 맞게끔 지급해야 되고 부족한 내 용은 법정경비 비슷하게 의무경비 형식으로 해서라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일부러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해수부령으 로, 법령으로 지원기준액을 정했으면 예산을 그 금액에 맞게끔 지급해야 되고 부족한 내 용은 법정경비 비슷하게 의무경비 형식으로 해서라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간 업계의 현실을 잘 반영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 라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업계의 현실을 잘 반영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 라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법령을 이렇게 제도까지 만들도록 운영하고 있는 그 자체, 해수부가 제 대로 행정을 못 했다는 반증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규정까지 넣어야 됩니까? 해수부령 으로 정했으면 기준액을 제대로 집행을 해야지 미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령을 이렇게 제도까지 만들도록 운영하고 있는 그 자체, 해수부가 제 대로 행정을 못 했다는 반증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규정까지 넣어야 됩니까? 해수부령 으로 정했으면 기준액을 제대로 집행을 해야지 미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종전에는 저희들이 기준가격을 설 정하는 제도로 운영을 하다가 업계의 요청이 있어서 감정하는 것으로 바꿨는데 요새 일 부 업종에서 어획량이 줆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보상가가 낮아져서 다시 한번 보완하는 그런 조치로서 지금 의원입법안이 발의된 사항입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15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종전에는 저희들이 기준가격을 설 정하는 제도로 운영을 하다가 업계의 요청이 있어서 감정하는 것으로 바꿨는데 요새 일 부 업종에서 어획량이 줆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보상가가 낮아져서 다시 한번 보완하는 그런 조치로서 지금 의원입법안이 발의된 사항입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15
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감척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감척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유념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 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 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7) 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9) (10시5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 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 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7) 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9)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원택 의원,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원택 의원, 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해운법상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등에 관련된 2건의 개정안 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의 왼쪽을 보시면, 개정안들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운임 등 운송조건 에 대해 체결하는 협약의 내용이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통보 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현행법에 따른 협약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 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해운법은 해운정기선사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법령 위반 시 협약의 시행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사의 공동행위가 경쟁을 실질 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공정위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공정거래법은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 이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양 법률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 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해운법은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는 점 등을 들어 파기환송을 결정한 점을 감안할 때 법적 흠결 또는 충돌 보완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추가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주무부처의 감독 기능을 위축시켜서 향후 해운업계 관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도 1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있어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신고된 협약과 그에 부수적인 내용까지 공정거래 법 적용이 제외되도록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양수산부가 해운선사들에 대해 조치를 한 경우에 현행법에 따라서 공정위로의 통보를 통해 경쟁제한성 해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내 용으로 현행 유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정당한 공동행위 이행 여부를 충분히 관리 감독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 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개정안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물류업계의 운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는 이원택 의원안 제29조제3항과 관련해서 협약에 관한 신고를 할 경 우 신고 대상,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 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협약의 신고 내용 등에 대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 법 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신고 대상, 내용, 절차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되면 국민의 예측가 능성을 저해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이 과징금 처분의 전제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체 화할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수정 내용을 반영한 수정의견은 신고 대상 그리고 그다음에 협 약의 범위, 협약 당사자, 협약의 효력 발생 기간 등 협약에 포함되는 내용, 협약 체결 절 차 등을 이렇게 구체화해서 법률에 표시한 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개정안 및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취지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대상·내용 등은 경쟁평가에 전문성을 지닌 공정위 등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공동행위 미신고 등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공동행위(협약)를 신고하지 않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한도 를 1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의 정당한 공동행위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 수 단을 부여하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17 이와 관련해서 수정의견으로, 이원택 의원안 제29조제3항의 신설에 따라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50페이지, 부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은 시행일과 운임 등의 협약에 관한 적용례 등을 부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적용 법률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제도의 계도 및 안내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법률 시행 당시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 도 적용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두는 방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밑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29조제3항의 개정규정도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기간 등을 고 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과징금 부과 등 사건은 법률관계가 종료되었고 대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 할 때 신법 시행 전에 이미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해운법상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등에 관련된 2건의 개정안 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의 왼쪽을 보시면, 개정안들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운임 등 운송조건 에 대해 체결하는 협약의 내용이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통보 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현행법에 따른 협약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 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해운법은 해운정기선사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법령 위반 시 협약의 시행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사의 공동행위가 경쟁을 실질 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공정위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공정거래법은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 이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양 법률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 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해운법은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는 점 등을 들어 파기환송을 결정한 점을 감안할 때 법적 흠결 또는 충돌 보완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추가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주무부처의 감독 기능을 위축시켜서 향후 해운업계 관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도 1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있어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신고된 협약과 그에 부수적인 내용까지 공정거래 법 적용이 제외되도록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양수산부가 해운선사들에 대해 조치를 한 경우에 현행법에 따라서 공정위로의 통보를 통해 경쟁제한성 해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내 용으로 현행 유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정당한 공동행위 이행 여부를 충분히 관리 감독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 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개정안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물류업계의 운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는 이원택 의원안 제29조제3항과 관련해서 협약에 관한 신고를 할 경 우 신고 대상,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 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협약의 신고 내용 등에 대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 법 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신고 대상, 내용, 절차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되면 국민의 예측가 능성을 저해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이 과징금 처분의 전제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체 화할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수정 내용을 반영한 수정의견은 신고 대상 그리고 그다음에 협 약의 범위, 협약 당사자, 협약의 효력 발생 기간 등 협약에 포함되는 내용, 협약 체결 절 차 등을 이렇게 구체화해서 법률에 표시한 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개정안 및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취지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대상·내용 등은 경쟁평가에 전문성을 지닌 공정위 등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공동행위 미신고 등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공동행위(협약)를 신고하지 않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한도 를 1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의 정당한 공동행위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 수 단을 부여하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17 이와 관련해서 수정의견으로, 이원택 의원안 제29조제3항의 신설에 따라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50페이지, 부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들은 시행일과 운임 등의 협약에 관한 적용례 등을 부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적용 법률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제도의 계도 및 안내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법률 시행 당시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 도 적용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두는 방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밑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29조제3항의 개정규정도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기간 등을 고 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과징금 부과 등 사건은 법률관계가 종료되었고 대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 할 때 신법 시행 전에 이미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해양수산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전문의원께서 보고드린 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 특히 1 번 항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공정위하고 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해양수산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전문의원께서 보고드린 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 특히 1 번 항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공정위하고 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아마 법사위에서도 좀 토론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요?
만약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아마 법사위에서도 좀 토론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 예상은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예상은 됩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과시키고 법사위에서 싸우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천호 위원님.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과시키고 법사위에서 싸우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천호 위원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아닙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 1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3) (11시00분)
없습니다. 1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3)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장기간 계류·계선 및 방치된 선박, 즉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로 하여금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 방지 조치를 취하 도록 하며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 해양경찰청 장이 직접 위해도 평가 및 배출 방지 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해양오염물질을 유발하는 발생원을 사전에 관리하고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예방하며 그리고 사고 조치비용 감소 등 실질적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 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평가 주체와 관련해서 해양오염 취약선박은 선박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선박소유자가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전문성·신뢰성 확보가 어려 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 습니다. 두 번째, 용어의 정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8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위해도 평가라는 용어를 기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선 방지를 위해서 위험성 평가로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구의 통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115조제4항은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데 그 적용 대상이 개정안과 동일하므로 문구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 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와 조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5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장기간 계류·계선 및 방치된 선박, 즉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소유자로 하여금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 방지 조치를 취하 도록 하며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 해양경찰청 장이 직접 위해도 평가 및 배출 방지 조치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해양오염물질을 유발하는 발생원을 사전에 관리하고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예방하며 그리고 사고 조치비용 감소 등 실질적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 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평가 주체와 관련해서 해양오염 취약선박은 선박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선박소유자가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전문성·신뢰성 확보가 어려 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 습니다. 두 번째, 용어의 정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8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위해도 평가라는 용어를 기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선 방지를 위해서 위험성 평가로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구의 통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115조제4항은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데 그 적용 대상이 개정안과 동일하므로 문구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 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와 조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님.
일종의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해서 해양경찰청장이 바로 하도록 하는 부분이 선박소유자의 관리책임 문제라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 의무화가 돼 버리는 부 분이라든지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비용의 구상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 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종의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해서 해양경찰청장이 바로 하도록 하는 부분이 선박소유자의 관리책임 문제라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 의무화가 돼 버리는 부 분이라든지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비용의 구상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 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양오염 취약선박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19 은 선박소유자가 불분명하다든지 또는 의지가 없어서 이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특수 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국가가 개입을 해서 해경청장이 위해 도 평가를 해서 조치하도록 명령을 하고 직접 하는 경우에는, 뒤의 조문에 따르면 그 비 용을 구상 청구할 수 있도록 조문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양오염 취약선박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19 은 선박소유자가 불분명하다든지 또는 의지가 없어서 이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특수 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국가가 개입을 해서 해경청장이 위해 도 평가를 해서 조치하도록 명령을 하고 직접 하는 경우에는, 뒤의 조문에 따르면 그 비 용을 구상 청구할 수 있도록 조문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상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구상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예, 이번 조문을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예, 이번 조문을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은 해양오염 취약선박을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라고 그냥 명시적으로 딱 찍고 들어가는데, 이게 장기간 계류·계선·방치된 선박인데 반드시 소 유자가 없다라고, 불분명하다라고 명시적으로 찍고 들어갈 수 있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는 소유자가 하도록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조경태 의원 님 안이 더 적절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갖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차관님은 해양오염 취약선박을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라고 그냥 명시적으로 딱 찍고 들어가는데, 이게 장기간 계류·계선·방치된 선박인데 반드시 소 유자가 없다라고, 불분명하다라고 명시적으로 찍고 들어갈 수 있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는 소유자가 하도록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조경태 의원 님 안이 더 적절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선박 소유주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법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장기간 계류·계선·방치된 선박으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그런 선박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선박 소유주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법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장기간 계류·계선·방치된 선박으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그런 선박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좀…… 실지 보면 바다에 오래된 선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유자가 불분명한, 관리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박을 포함해서 해양구조물들 같은 것 전부 다 실명제를 실시해서 표기하게 하고 표기가 안 돼 있는 것은 그냥 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직권에 의해서 처분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좀…… 실지 보면 바다에 오래된 선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유자가 불분명한, 관리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박을 포함해서 해양구조물들 같은 것 전부 다 실명제를 실시해서 표기하게 하고 표기가 안 돼 있는 것은 그냥 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직권에 의해서 처분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선명이 나오면 선박원부에 소유자들이 다 등재가 돼 있어서 확인은 가능합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도 하여간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 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선명이 나오면 선박원부에 소유자들이 다 등재가 돼 있어서 확인은 가능합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도 하여간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 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선박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구조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조물들 이 많이 떠 있는데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양 관련, 일종의 점거 비슷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실명제를 실시해서 표기해서 소유자나 관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관리되지 않는, 방치된 것으로 하 고 바로 처분할 수 있게 제도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선박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구조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조물들 이 많이 떠 있는데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양 관련, 일종의 점거 비슷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실명제를 실시해서 표기해서 소유자나 관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관리되지 않는, 방치된 것으로 하 고 바로 처분할 수 있게 제도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예,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 다.
예,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 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우리 담당 국장이 조금 보완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국장이 조금 보완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 계류·방치된 선박에 대해서 원칙 적으로 그 위해도 평가에 대해서는 해경에서 하는데, 하고 나서 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 로는 소유주가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먼저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나 또는 소유자나 선장을 알 수 없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경청장이 직접 조치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 계류·방치된 선박에 대해서 원칙 적으로 그 위해도 평가에 대해서는 해경에서 하는데, 하고 나서 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 로는 소유주가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먼저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나 또는 소유자나 선장을 알 수 없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경청장이 직접 조치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위험성 평가 부분이…… 2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여기 지금 위험성 평가 부분이…… 2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위해성……
위해성……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위해도라고 표현한 위험성 평가 부분에 대한 구 체적인 내용은 지금 침몰 선박의 위해도 평가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위해도라고 표현한 위험성 평가 부분에 대한 구 체적인 내용은 지금 침몰 선박의 위해도 평가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예, 지금 현재로도 사실은 법적인 근거는 없기는 하지만 해경 자체적으로 취약선박에 대한 위험도 평가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 들을 준용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현재로도 사실은 법적인 근거는 없기는 하지만 해경 자체적으로 취약선박에 대한 위험도 평가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 들을 준용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정부 측에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걸 숙 지하셔서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정부 측에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걸 숙 지하셔서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 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2) (11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 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2)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장소를 포함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목적에 안전한 유어 활동을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과 비어업인과 어업인 간 갈등 방지에 기여하려는 취지 입니다. 아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법제처는 현행법상 구체적 위임 없이 조례로 일정한 시간·장소에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가운뎃점의 의미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구 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으로 수산자원의 종류 및 수량을 추가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 그리고 품종, 안전관리 대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2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2항은 시군구 조례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 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21 개정안은 시군구별로 주요 어획물 등 지역별 실정이 다를 수 있어서 지역 특색에 맞는 기준 마련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시도와 시군구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이거나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가 명확하지 않을 시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간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 향후 대통령령에서 조례의 규제 영역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칙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과 관 련해서 시행령 개정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분쟁 등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의견 수렴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할 필요가 있 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장소를 포함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목적에 안전한 유어 활동을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과 비어업인과 어업인 간 갈등 방지에 기여하려는 취지 입니다. 아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법제처는 현행법상 구체적 위임 없이 조례로 일정한 시간·장소에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가운뎃점의 의미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구 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으로 수산자원의 종류 및 수량을 추가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 그리고 품종, 안전관리 대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2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2항은 시군구 조례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 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21 개정안은 시군구별로 주요 어획물 등 지역별 실정이 다를 수 있어서 지역 특색에 맞는 기준 마련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시도와 시군구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이거나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가 명확하지 않을 시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간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 향후 대통령령에서 조례의 규제 영역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칙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과 관 련해서 시행령 개정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분쟁 등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의견 수렴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할 필요가 있 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이가 뭐지요? 수정의견에서의 구체적인 차이가 뭔지를 제가……
지금 차이가 뭐지요? 수정의견에서의 구체적인 차이가 뭔지를 제가……
어떤 부분 수정의견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부분 수정의견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 포획·채취 기 준’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수량, 시간, 장소……’, 시간, 장소가 들어가는 건 이 해가 되는데 이것 왜 이렇게 바꾸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 포획·채취 기 준’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수량, 시간, 장소……’, 시간, 장소가 들어가는 건 이 해가 되는데 이것 왜 이렇게 바꾸는 거지요?
가운뎃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운뎃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운뎃점을, 점으로 엮고 시간·장소를 가운데로 엮는 그게 뭐가 달라지 는지 내가 지금……
가운뎃점을, 점으로 엮고 시간·장소를 가운데로 엮는 그게 뭐가 달라지 는지 내가 지금……
가운뎃점은 하나의 단어처럼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통 쉼표는 단락 을 끊어 가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뎃점을 만약 앞 부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방법 인지 아니면 뒤에 포획·채취 기준인지 이게 약간 헷갈리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방법을 정하는 것인지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인지가 헷갈릴 수가 있어서……
가운뎃점은 하나의 단어처럼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통 쉼표는 단락 을 끊어 가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뎃점을 만약 앞 부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방법 인지 아니면 뒤에 포획·채취 기준인지 이게 약간 헷갈리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방법을 정하는 것인지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인지가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걸 바꾸는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는 방법만 되는 건가 요?
그러면 이걸 바꾸는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는 방법만 되는 건가 요?
아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하고 쉼표, 쉼표, 쉼표 이렇게 가 면 하나의 단어를 다 대통령령에,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가는 취지가 됩니다.
아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하고 쉼표, 쉼표, 쉼표 이렇게 가 면 하나의 단어를 다 대통령령에,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가는 취지가 됩니다.
다 받는 걸로 된다?
다 받는 걸로 된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게 행정부에서도 이걸 볼 때 명 확하게 알 수가 있고, 쉼표를 쓰는 게 훨씬 좀 이해가 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게 행정부에서도 이걸 볼 때 명 확하게 알 수가 있고, 쉼표를 쓰는 게 훨씬 좀 이해가 편합니다.
그러면 이 수량이 지금 채취 수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량이 지금 채취 수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2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예. 2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그러면 수산자원의 종류를 여기 조례에 넣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수산자원의 종류를 여기 조례에 넣어 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량을 정하려면 당연히 어떤 품종에 얼마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품종도 종류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된다고 저희들은 해석이 되고 그게 지금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안 되 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법을 개정해 주시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명 확하게 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량을 정하려면 당연히 어떤 품종에 얼마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품종도 종류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된다고 저희들은 해석이 되고 그게 지금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안 되 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법을 개정해 주시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명 확하게 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마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판매 제한은 당연히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일반인들이 포함되는 거지요? 포함 안 됩니까? 낚시어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한되지요?
저도 좀 마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판매 제한은 당연히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일반인들이 포함되는 거지요? 포함 안 됩니까? 낚시어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한되지요?
예, 다 포함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 포함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분들이 그 제한을 거의 안 받아 요. 안 받고 지키지도 않고 다 선주를 통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이게 지켜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보면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분들이 그 제한을 거의 안 받아 요. 안 받고 지키지도 않고 다 선주를 통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이게 지켜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도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도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낚시어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도개선이 필요 합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낚시어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도개선이 필요 합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예,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 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4) (11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 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4)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하였다고 추정하는 경우에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이 없을 때는 장 례를 치른 자에게 실제 지출한 금액을 장례비로 지급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경제력이 부족한 유족의 장례 전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한편 유족이 아닌 자는 실제 지출한 비용만을 지급받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한편 개정안은 유족에 대한 장례비 선지급 요건을 직무상 사망하였다고 추정하는 경우 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까지 선지급 대상으로 포함시킬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23 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데 안 제3항은 직무상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특별히 장례금을 선지급하는 규정으로 볼 여지도 있고 또 직무상 사망으로 추정되지 않는 경우 에는 직무 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선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원인을 불문하고 선지급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개정안 표현 을 수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통지·독촉할 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 기한을 현행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보험료 등 납부 통지와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수업무의 효율성 과 납부편의를 제고하려는 개정안 내용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도입으로 관련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한편 납부기한을 20일 이상으로 연장하려는 개정안은 납부의무자의 준비기간을 확대하 여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기한 연장이 실제 납부율 제고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할 수 있고 유사 입법례에 대한 비교·검토도 병행할 필요 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하였다고 추정하는 경우에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이 없을 때는 장 례를 치른 자에게 실제 지출한 금액을 장례비로 지급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경제력이 부족한 유족의 장례 전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한편 유족이 아닌 자는 실제 지출한 비용만을 지급받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한편 개정안은 유족에 대한 장례비 선지급 요건을 직무상 사망하였다고 추정하는 경우 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까지 선지급 대상으로 포함시킬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23 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데 안 제3항은 직무상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특별히 장례금을 선지급하는 규정으로 볼 여지도 있고 또 직무상 사망으로 추정되지 않는 경우 에는 직무 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선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원인을 불문하고 선지급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개정안 표현 을 수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통지·독촉할 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 기한을 현행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보험료 등 납부 통지와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수업무의 효율성 과 납부편의를 제고하려는 개정안 내용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도입으로 관련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한편 납부기한을 20일 이상으로 연장하려는 개정안은 납부의무자의 준비기간을 확대하 여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기한 연장이 실제 납부율 제고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할 수 있고 유사 입법례에 대한 비교·검토도 병행할 필요 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보고 중에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장례비 선지급할 때는 굳이 직무상으로 한정할 필요 없이 모든 장례의 경우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고요. 2번 항목에서 통지기간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도 한 20일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20일 로 규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보고 중에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장례비 선지급할 때는 굳이 직무상으로 한정할 필요 없이 모든 장례의 경우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고요. 2번 항목에서 통지기간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도 한 20일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20일 로 규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어민들 조업하시다가 돌아가실 경우, 직무상 사고로 돌아가실 경우가 있잖아 요. 그럴 경우에 물론 선주들의 부분도 있지만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바다 가 되게 위태롭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물론 있겠지만 정부가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한 번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어민들 조업하시다가 돌아가실 경우, 직무상 사고로 돌아가실 경우가 있잖아 요. 그럴 경우에 물론 선주들의 부분도 있지만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바다 가 되게 위태롭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물론 있겠지만 정부가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한 번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미 보험료 납부할 때 국가가 한 7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미 보험료 납부할 때 국가가 한 7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민들 어려워서 보험료를 못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그런데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민들 어려워서 보험료를 못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예, 그거는 별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별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2) (11시17분)
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2)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낚시통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및 낚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낚시통제구 역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대한 재검토·의견수렴 절차 및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으로써 절차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모든 수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장 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지자체 예산·인력 제약 등으로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래와 같이 재량 규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 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횟수를 최대 2회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 규정을 삭제하고 그 유효기간을 최대 30년으로 규정하며 어종별 어획량 등을 신고하 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최대 30년의 범위로 허가기간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간 내에서는 연장 신청 횟수 제한 없이 낚시터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 행법에서 연장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것은 허가 연장을 최소화하고 낚시터업의 지속가 능성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대로 의결하실 경우에는 아래 수정의견과 같이 적용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 어 보입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낚시어선업자가 어종별 어획량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신고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어획실적 보고를 통해 낚시 어획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낚시인 및 어업인 간 갈등을 조정하는 기반자료로 활용하고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대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어획량 통계 분석 등을 위해 낚시어선업자의 성명 및 주소를 낚시어선 승객수로 수정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25 다음, 95페이지입니다.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근거 마련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은 낚시 수요에 대응하고 환경오염이나 기존 어업인과의 갈 등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낚시 수요의 확대는 어업인과의 분쟁을 야기할 소지 가 있으므로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도 기존 어업구역에 대한 영향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의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낚시여가특별구역 관련 지원은 특별구역 신청 지자체가 자체 추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협중앙회는 선상 낚시객의 조업구역 침범 및 남획에 따라 수산자원 고갈, 환 경오염 및 어업인 생계 위협이 우려되어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청과 해양수산부는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문화유산법에 따른 지정문화 유산 그리고 자연유산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개정안을 의결하실 경우에 국가유산청 등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의견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낚시통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및 낚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낚시통제구 역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대한 재검토·의견수렴 절차 및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으로써 절차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모든 수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장 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지자체 예산·인력 제약 등으로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래와 같이 재량 규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 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횟수를 최대 2회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 규정을 삭제하고 그 유효기간을 최대 30년으로 규정하며 어종별 어획량 등을 신고하 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최대 30년의 범위로 허가기간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간 내에서는 연장 신청 횟수 제한 없이 낚시터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 행법에서 연장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것은 허가 연장을 최소화하고 낚시터업의 지속가 능성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대로 의결하실 경우에는 아래 수정의견과 같이 적용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 어 보입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낚시어선업자가 어종별 어획량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신고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어획실적 보고를 통해 낚시 어획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낚시인 및 어업인 간 갈등을 조정하는 기반자료로 활용하고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대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어획량 통계 분석 등을 위해 낚시어선업자의 성명 및 주소를 낚시어선 승객수로 수정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25 다음, 95페이지입니다.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근거 마련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은 낚시 수요에 대응하고 환경오염이나 기존 어업인과의 갈 등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낚시 수요의 확대는 어업인과의 분쟁을 야기할 소지 가 있으므로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도 기존 어업구역에 대한 영향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의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낚시여가특별구역 관련 지원은 특별구역 신청 지자체가 자체 추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협중앙회는 선상 낚시객의 조업구역 침범 및 남획에 따라 수산자원 고갈, 환 경오염 및 어업인 생계 위협이 우려되어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청과 해양수산부는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문화유산법에 따른 지정문화 유산 그리고 자연유산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개정안을 의결하실 경우에 국가유산청 등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의견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마지막에 보고드린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협중 앙회의 반대의견이 있고요. 저희가 이해하기는 비슷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낚시여가지 구 지정 근거 마련을 제한하는 박수현 의원님 대표발의안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좀 통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시는 기회를 따로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마지막에 보고드린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협중 앙회의 반대의견이 있고요. 저희가 이해하기는 비슷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낚시여가지 구 지정 근거 마련을 제한하는 박수현 의원님 대표발의안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좀 통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시는 기회를 따로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
차관님, 낚시터 허가 유효기간 연장 횟수 제한하는 거 이게 바람직한 거 예요? 지금도 2회로 해서 나름대로 적절히 관리 범위 내에 넣자 하는 취지인데 30년 동 안 하도록 바꿔 버리자……
차관님, 낚시터 허가 유효기간 연장 횟수 제한하는 거 이게 바람직한 거 예요? 지금도 2회로 해서 나름대로 적절히 관리 범위 내에 넣자 하는 취지인데 30년 동 안 하도록 바꿔 버리자……
현재도 저희 법에 의하면 30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요.
현재도 저희 법에 의하면 30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요.
아니, 할 수 있는데 중간에 횟수 제한을 하잖아요.
아니, 할 수 있는데 중간에 횟수 제한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대 3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현재도 되어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풀어 주자는, 총기간은 유지한 상태에서 중간에 절차를 좀 완화해 주는 의미기는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대 3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현재도 되어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풀어 주자는, 총기간은 유지한 상태에서 중간에 절차를 좀 완화해 주는 의미기는 합니다.
한번 절차를 거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 그냥 한번 낚시업 허가받으면 30년 동안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관리 범위에 넣는 게 낫지 않아요? 2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전임 장관님으로서……
한번 절차를 거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 그냥 한번 낚시업 허가받으면 30년 동안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관리 범위에 넣는 게 낫지 않아요? 2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전임 장관님으로서……
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요? 아니, 전임 장관님이 동의한다는데……
그래요? 아니, 전임 장관님이 동의한다는데……
그리고 이게 의원님 발의 법안이라 부에서 너무 쉽게 동의를 한 거 아 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역주민하고 낚시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이 현실적으로 가능 한 이야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낚시가 완전히 대중, 바다가 있으면 지금 바닷가 같으면 무조건 낚시인들 이 다 오는데 그 낚시인들이 지역주민도 아니고 낚시 관련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아닌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게 많은데 또 낚시 관련 단체가 의미적으로 어떤가도 모르겠 고 이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역시 들고.
그리고 이게 의원님 발의 법안이라 부에서 너무 쉽게 동의를 한 거 아 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역주민하고 낚시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이 현실적으로 가능 한 이야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낚시가 완전히 대중, 바다가 있으면 지금 바닷가 같으면 무조건 낚시인들 이 다 오는데 그 낚시인들이 지역주민도 아니고 낚시 관련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아닌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게 많은데 또 낚시 관련 단체가 의미적으로 어떤가도 모르겠 고 이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역시 들고.
그다음에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근거 마련은 좀 보류했다가 추후에 하 자 이런 뜻이지요?
그다음에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근거 마련은 좀 보류했다가 추후에 하 자 이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 의견이?
부처 의견이?
예, 저희는 그렇게 의견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그렇게 의견 올리겠습니다.
저는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 횟수 제한 폐지하는 것은 존치시키 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 횟수 제한 폐지하는 것은 존치시키 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말씀을……
저도 좀 말씀을……
예.
예.
우리 여수에는 낚시어선만 350척이 있어서 주말 되면 20명씩 타면 하여 간 몇천 명씩 몰려와서 특히 가을철 되면 난리인데, 어민들의 가장 큰 민원 대상이 낚시 어선들이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명칭은 낚시어선 이렇게 붙어 있지만 이분들은 어업인 들이 아닙니다. 그냥 산업, 일종의 낚시 해양레저관광어선이지요. 이걸 어업이라고 하기 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이 낚시업을 어업 으로 하지 말고 해양레저관광 행위로 하자라고 제도개선을 하라고 몇 번 요구했는데 그 와 관련돼서 해수부에서 뭐 여태까지 하신 게 있습니까, 제도개선 관련해서?
우리 여수에는 낚시어선만 350척이 있어서 주말 되면 20명씩 타면 하여 간 몇천 명씩 몰려와서 특히 가을철 되면 난리인데, 어민들의 가장 큰 민원 대상이 낚시 어선들이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명칭은 낚시어선 이렇게 붙어 있지만 이분들은 어업인 들이 아닙니다. 그냥 산업, 일종의 낚시 해양레저관광어선이지요. 이걸 어업이라고 하기 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이 낚시업을 어업 으로 하지 말고 해양레저관광 행위로 하자라고 제도개선을 하라고 몇 번 요구했는데 그 와 관련돼서 해수부에서 뭐 여태까지 하신 게 있습니까, 제도개선 관련해서?
그런 위원님들 우려를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동안에는 얼 마나 잡는지도 신고를 따로 안 받았는데 신고제도를 도입해서 최소한 어획관리라도 하려 고 하는 그런 취지의 개정안이 이번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 습니다.
그런 위원님들 우려를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동안에는 얼 마나 잡는지도 신고를 따로 안 받았는데 신고제도를 도입해서 최소한 어획관리라도 하려 고 하는 그런 취지의 개정안이 이번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 습니다.
어민들은 허가받고 면허받고 아니면 최소한 신고하고 어업 하잖아요. 낚 시어선에 승선하는 일반인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 외국처럼 낚 시와 관련돼서 허가제 도입하자, 신고제 도입하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와 관련돼서 왜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세요? 해수부가 앞장서서 하셔야지. 일반 어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수협중앙회가 의견을 냈던데 남획에 따른 자원 고갈시키는 것이고 면허지 침범도 있고 또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폐기물을 바다에다 버려요. 바다 오염의 주범이기도 하고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거예요?
어민들은 허가받고 면허받고 아니면 최소한 신고하고 어업 하잖아요. 낚 시어선에 승선하는 일반인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 외국처럼 낚 시와 관련돼서 허가제 도입하자, 신고제 도입하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와 관련돼서 왜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세요? 해수부가 앞장서서 하셔야지. 일반 어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수협중앙회가 의견을 냈던데 남획에 따른 자원 고갈시키는 것이고 면허지 침범도 있고 또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폐기물을 바다에다 버려요. 바다 오염의 주범이기도 하고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거예요?
담당 국장이 조금 보완설명 올리겠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27
담당 국장이 조금 보완설명 올리겠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27
그래서 빨리 근본적으로 낚시와 관련돼서 선진 외국처럼 최소한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신고하게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만 낚시를 허용해 주게…… 개인 낚시터에 서는 상관없겠지요. 하지만 공유수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 있는 사람만 또 신고 해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 비용을 낸 사람만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언제 까지 이렇게 방치할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서 빨리 근본적으로 낚시와 관련돼서 선진 외국처럼 최소한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신고하게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만 낚시를 허용해 주게…… 개인 낚시터에 서는 상관없겠지요. 하지만 공유수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 있는 사람만 또 신고 해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 비용을 낸 사람만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언제 까지 이렇게 방치할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낚시 제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선진국 처럼 낚시 라이선스제 또는 낚시 면허제를 도입하려고 계획에 넣어 놨고 준비를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낚시터 허가기간 연장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법은 10년씩 해서 2번 연장해서 최대 30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낚시터가 농업용 저수지 같은 데에 위치한 경우 에는 관련 법, 그러니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최대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어 있습 니다. 그런 경우에는 5년씩 3번 해 가지고 15년밖에 하지 못하고요. 15년밖에 하지 못하 다 보니까 낚시터 업계에서 투자를 안 해 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5년씩 제한되는 경우에도 연장 횟수를, 지금은 2번 제한되어 있는 것을 연장 횟수 제한을 없애게 되면 5번 연장해 가지고 30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낚시 제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선진국 처럼 낚시 라이선스제 또는 낚시 면허제를 도입하려고 계획에 넣어 놨고 준비를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낚시터 허가기간 연장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법은 10년씩 해서 2번 연장해서 최대 30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낚시터가 농업용 저수지 같은 데에 위치한 경우 에는 관련 법, 그러니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최대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어 있습 니다. 그런 경우에는 5년씩 3번 해 가지고 15년밖에 하지 못하고요. 15년밖에 하지 못하 다 보니까 낚시터 업계에서 투자를 안 해 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5년씩 제한되는 경우에도 연장 횟수를, 지금은 2번 제한되어 있는 것을 연장 횟수 제한을 없애게 되면 5번 연장해 가지고 30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알겠는데요.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기본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큰 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작은 말씀 하지 마시고…… 어민들의 제일 불만이, 이 사람들이 어업인도 아닌데 면세유 쓰면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어차피 해양레저관광도 해수부 소관 사항 아닙니까. 빨리 업종전환 하세요. 하시 고, 면세유 쓰지 말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하라고 해야지. 이렇게 되면 다른 해양레저스포 츠하고, 어업하고 낚시하고 경쟁이 됩니까?
알겠는데요.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기본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큰 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작은 말씀 하지 마시고…… 어민들의 제일 불만이, 이 사람들이 어업인도 아닌데 면세유 쓰면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어차피 해양레저관광도 해수부 소관 사항 아닙니까. 빨리 업종전환 하세요. 하시 고, 면세유 쓰지 말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하라고 해야지. 이렇게 되면 다른 해양레저스포 츠하고, 어업하고 낚시하고 경쟁이 됩니까?
낚시어선 제도는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그런 영역입니다. 하 여간 위원님이 주신 말씀 감안해서 저희들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낚시어선 제도는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그런 영역입니다. 하 여간 위원님이 주신 말씀 감안해서 저희들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게 6년째 하는 이야기인데요. 언제까지 제 도개선안 내실 거예요? 그것 말씀을 해 주고 가세요.
아니,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게 6년째 하는 이야기인데요. 언제까지 제 도개선안 내실 거예요? 그것 말씀을 해 주고 가세요.
아시다시피 우리 낚시계 또한 숫자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 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우리 낚시계 또한 숫자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 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그럴수록…… 많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아니, 그럴수록…… 많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니까요. 하여간 조속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니까요. 하여간 조속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해서 내가 설명드리자면 주철현 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 낚시어선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잖아요. 어업인이 연안복합면허 가지고서 어한기에 하는 어선원 낚시가 이 중에 어업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산업화돼 버렸다는 거지요. 완전히 산업화됐으니까 그 산업 낚시선, 낚시어선이 아니라 낚시선 산업으로서 어떻게 바꾸어 가면서 진흥을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틀에서, 좀 큰 틀에서 제도를 개선해 달라 지금 그 말씀이신 거거든요. 2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주철현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해서 내가 설명드리자면 주철현 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 낚시어선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잖아요. 어업인이 연안복합면허 가지고서 어한기에 하는 어선원 낚시가 이 중에 어업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산업화돼 버렸다는 거지요. 완전히 산업화됐으니까 그 산업 낚시선, 낚시어선이 아니라 낚시선 산업으로서 어떻게 바꾸어 가면서 진흥을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틀에서, 좀 큰 틀에서 제도를 개선해 달라 지금 그 말씀이신 거거든요. 2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예,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도시어부’ 해 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지 금 현실적으로 어민 숫자가 많이 줄었지요? 그렇지요? 어민이 몇 분입니까, 전국적으로? 8만 명 됩니까?
그리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도시어부’ 해 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지 금 현실적으로 어민 숫자가 많이 줄었지요? 그렇지요? 어민이 몇 분입니까, 전국적으로? 8만 명 됩니까?
아닙니다. 수협 조합원들이 우리 전남이……
아닙니다. 수협 조합원들이 우리 전남이……
실제로 고기 잡는 사람들 말이지요, 조합원 말고.
실제로 고기 잡는 사람들 말이지요, 조합원 말고.
수협 조합원들이 30만 명 안 되는가요? 조합원이 30만 명 가까이 되고 요.
수협 조합원들이 30만 명 안 되는가요? 조합원이 30만 명 가까이 되고 요.
조합원 말고, 조합원들 중에서 고기 안 잡는 사람도 많잖아요. 실제 로……
조합원 말고, 조합원들 중에서 고기 안 잡는 사람도 많잖아요. 실제 로……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조합원은 어가당 한 명밖에 가입 못 하니까……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조합원은 어가당 한 명밖에 가입 못 하니까……
그래도 저희 지역에 가 보면 고기 안 잡는 어촌계 계원들 많아요.
그래도 저희 지역에 가 보면 고기 안 잡는 어촌계 계원들 많아요.
사하가 특히 심합니다.
사하가 특히 심합니다.
너무 과대한 데이터는 말고요, 실제로 고기 잡는 사람들은 얼마쯤 되지요? 파악이 됩니까?
너무 과대한 데이터는 말고요, 실제로 고기 잡는 사람들은 얼마쯤 되지요? 파악이 됩니까?
어가 기준으로는 8만 9000 어가가 되겠습니다.
어가 기준으로는 8만 9000 어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해양수산부가 존재하려면 어민 숫자가 많아야 되잖아 요. 그런데 8만 명을 5200만 명의 그것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수산정책이…… 저는 약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낚시하는 분들도 하나의 어민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조금 전에 조승환 위원님이나 주철현 위원님께서도 좋 은 말씀 하셨는데 낚시선 산업도 필요하지만 수산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시켜 나가는 의미로 해야지 자꾸 쪼그 라들어 가지고 자기들 기득권만 누리도록 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어민 숫자가 적은데…… 그래서 도시 어민들이, 낚시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분들이 또 자연스럽게 수협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것 정 부에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렇지요.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해양수산부가 존재하려면 어민 숫자가 많아야 되잖아 요. 그런데 8만 명을 5200만 명의 그것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수산정책이…… 저는 약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낚시하는 분들도 하나의 어민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조금 전에 조승환 위원님이나 주철현 위원님께서도 좋 은 말씀 하셨는데 낚시선 산업도 필요하지만 수산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시켜 나가는 의미로 해야지 자꾸 쪼그 라들어 가지고 자기들 기득권만 누리도록 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어민 숫자가 적은데…… 그래서 도시 어민들이, 낚시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분들이 또 자연스럽게 수협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것 정 부에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
예.
그리고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것을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통과시키는 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것을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통과시키는 게 좋겠습니까?
보류하시지요. 다음에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하시지요. 다음에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안은 계속심사해서, 다른 법률안이 또 올라온다니까 그것하고 병합심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문대림 위원님.
그러면 이 법률안은 계속심사해서, 다른 법률안이 또 올라온다니까 그것하고 병합심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문대림 위원님.
사실 저는 관련해서, 정당과 관련된 얘기입니다마는 민주당 해양수산특 별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낚시인들의 이의와 요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면담도 했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29 었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면허 얘기도 주셨었는데 ‘언제까지 하겠다’가 중장기 과제 로 설정돼 있는 거지요?
사실 저는 관련해서, 정당과 관련된 얘기입니다마는 민주당 해양수산특 별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낚시인들의 이의와 요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면담도 했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29 었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면허 얘기도 주셨었는데 ‘언제까지 하겠다’가 중장기 과제 로 설정돼 있는 거지요?
예, 5년 계획입니다.
예, 5년 계획입니다.
5년 계획이면 5년 내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년 계획이면 5년 내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 호주 등 국가에서 면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따지 고 보면 낚시인구가 한 700만 명이 좀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천만 낚시인이 라고 하는데 한 700만 명이 좀 넘고 또 낚시어선을 활용해서 낚시를 하는 분들도 한 500 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500과 700을 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700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서민들의 여가활동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또 나름 편리한 분위기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낚시인 입장에서의 접근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어족자원 고갈의 문제, 환경파괴에 관한 문제 또 수산인들과 충돌에 관한 문제, 이것들도 제가 최근 보기에는 해수부가 팔짱만 끼고 바라 보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구역 지정에 관한 부분들도, 보호와 지정 이것도 조금 더 고 민하게 되면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현 의원님 법안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만약에 이 법안 이 통과가 안 되면 또 낚시인들의 상당한 항의가 있을 것 같은데 박수현 의원안과 이 안 을 가지고 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구역 지정에 관한 문제까지 정부의 입장을 좀 명확히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 낚시는 천만 낚시인이라고 하고 있고 그중에 대부분이 어쨌든 서민 여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기록에라도 남기고 싶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 호주 등 국가에서 면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따지 고 보면 낚시인구가 한 700만 명이 좀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천만 낚시인이 라고 하는데 한 700만 명이 좀 넘고 또 낚시어선을 활용해서 낚시를 하는 분들도 한 500 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500과 700을 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700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서민들의 여가활동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또 나름 편리한 분위기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낚시인 입장에서의 접근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어족자원 고갈의 문제, 환경파괴에 관한 문제 또 수산인들과 충돌에 관한 문제, 이것들도 제가 최근 보기에는 해수부가 팔짱만 끼고 바라 보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구역 지정에 관한 부분들도, 보호와 지정 이것도 조금 더 고 민하게 되면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현 의원님 법안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만약에 이 법안 이 통과가 안 되면 또 낚시인들의 상당한 항의가 있을 것 같은데 박수현 의원안과 이 안 을 가지고 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구역 지정에 관한 문제까지 정부의 입장을 좀 명확히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 낚시는 천만 낚시인이라고 하고 있고 그중에 대부분이 어쨌든 서민 여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기록에라도 남기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소위 위원장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병합심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소위 위원장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병합심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님의 그 소원이 성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류했다가 다음번 법안소위 심의할 때 병합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낚시하는 분들을 그냥 외지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들도 소중한 수산인 의 범주에 넣었으면 좋겠다, 특히 프로낚시 하는 분들 있잖아요. 하여튼 정부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기존의 어민들하고 충돌 안 되면서 또 우리 해양 수산부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심사하는 것으로 해도 문대림 위원님, 관계없겠습니까?
문대림 위원님의 그 소원이 성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류했다가 다음번 법안소위 심의할 때 병합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낚시하는 분들을 그냥 외지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들도 소중한 수산인 의 범주에 넣었으면 좋겠다, 특히 프로낚시 하는 분들 있잖아요. 하여튼 정부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기존의 어민들하고 충돌 안 되면서 또 우리 해양 수산부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심사하는 것으로 해도 문대림 위원님, 관계없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9) (11시35분)
그러면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9)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10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양식업의 허가에 따르는 인허가 의제의 대상에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양식어업인 등이 추가적인 행정절차 없이 양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등에서 인허가 의제의 대 상에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은 가 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을 보시면 농지에서 양식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인허가 의제의 대상에 포함되는 농지법상 승인, 허가 등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농지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 40조의 용도변경의 승인 등 농지 사용과 관련된 다른 인허가 사항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 함하실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고, 이를 포함하실 경우에는 수정의견처럼 변경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당구장 표시 참고사항을 보시면 현재 우리 소위원회에는 또 한 건의 양식산업발 전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는 인허가 의제의 대상에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타 용 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양식산업발전법도 동일한 취지 기 때문에 추후 신속히 심사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 기관 의견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의 농지전용허가 외에 35조에 따 른 농지전용 신고, 36조에 따른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칙에 관련돼서 시행일 전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시행일 이후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 이 적용례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양식업의 허가에 따르는 인허가 의제의 대상에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양식어업인 등이 추가적인 행정절차 없이 양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등에서 인허가 의제의 대 상에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은 가 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을 보시면 농지에서 양식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인허가 의제의 대상에 포함되는 농지법상 승인, 허가 등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농지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 40조의 용도변경의 승인 등 농지 사용과 관련된 다른 인허가 사항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 함하실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고, 이를 포함하실 경우에는 수정의견처럼 변경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당구장 표시 참고사항을 보시면 현재 우리 소위원회에는 또 한 건의 양식산업발 전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는 인허가 의제의 대상에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타 용 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양식산업발전법도 동일한 취지 기 때문에 추후 신속히 심사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 기관 의견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의 농지전용허가 외에 35조에 따 른 농지전용 신고, 36조에 따른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칙에 관련돼서 시행일 전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시행일 이후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 이 적용례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의견을 반영, 포함 안 됩니까? 지금 농림부 의견도 동의가 다 된 거잖아요.
이 수정의견을 반영, 포함 안 됩니까? 지금 농림부 의견도 동의가 다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같이 들어갔습니까?
같이 들어갔습니까?
어떤 부분 말씀……
어떤 부분 말씀……
그러니까 농지전용 외에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라든지……
그러니까 농지전용 외에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라든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는 지금 다른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그것을 포함해 버리면 그 법률안이 의미가 없어져 버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31 려서 일단 그것은 보류시켜 놓되, 이게 시행일이 6개월입니다. 공포 후 6개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위원회에서 빨리 처리하셔서 시행일을 맞추면 동일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 다 음 소위 하실 때 이것은 바로 올려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는 지금 다른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그것을 포함해 버리면 그 법률안이 의미가 없어져 버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31 려서 일단 그것은 보류시켜 놓되, 이게 시행일이 6개월입니다. 공포 후 6개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위원회에서 빨리 처리하셔서 시행일을 맞추면 동일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 다 음 소위 하실 때 이것은 바로 올려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 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6) (11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 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6)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조승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조승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28일 법안심사소위 1차 심사가 있었고 이때 소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처 의 견 조율 및 공청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공청회 는 2024년 11월 20일 개최되었습니다. 진술인의 주요 의견은 수산기자재의 범위에 유통·가공기자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두 번째로 법률 간 충돌 및 중복 등을 고려해서 수산기자재의 범위 설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수산물 생산 전 준비 과정에 사용하는 기자재 그리고 어선설비 중 어로·하역 설비만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세 번째로 사료와 동물의약품은 제 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당 공청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님들께서 비용 부담이 어가에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는 의견 그리고 영세 어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 의무화를 법안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세 번째로 법안의 정부 지원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어민에 대한 직접적 지원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 규정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과 115페이지의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 내용 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말씀드리습니다. 안 제1장 총칙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총칙은 목적, 용어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산기자재 정의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은 지원 대상의 3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다른 법률과 지원·규율 등의 내용이 중복되 지 않도록 일부 기자재는 제정안의 정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2 조제1호라목은 수산기자재로 어업 등에 사용되는 기자재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렇게 규 정할 경우 수산업에 관련된 산업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상위 개념인 수산업으로 변경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청회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공청회 내용들을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 청회 내용 그리고 검토 내용 등을 반영한 수정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119 페이지 조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설명드릴 때 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정책과 내용에 관련된 주요 사항 만 말씀드리고 체계나 자구 등 단순한 부분은 조문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28일 법안심사소위 1차 심사가 있었고 이때 소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처 의 견 조율 및 공청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공청회 는 2024년 11월 20일 개최되었습니다. 진술인의 주요 의견은 수산기자재의 범위에 유통·가공기자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두 번째로 법률 간 충돌 및 중복 등을 고려해서 수산기자재의 범위 설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수산물 생산 전 준비 과정에 사용하는 기자재 그리고 어선설비 중 어로·하역 설비만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세 번째로 사료와 동물의약품은 제 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당 공청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님들께서 비용 부담이 어가에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는 의견 그리고 영세 어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 의무화를 법안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세 번째로 법안의 정부 지원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어민에 대한 직접적 지원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 규정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과 115페이지의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 내용 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말씀드리습니다. 안 제1장 총칙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총칙은 목적, 용어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산기자재 정의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은 지원 대상의 3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다른 법률과 지원·규율 등의 내용이 중복되 지 않도록 일부 기자재는 제정안의 정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2 조제1호라목은 수산기자재로 어업 등에 사용되는 기자재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렇게 규 정할 경우 수산업에 관련된 산업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상위 개념인 수산업으로 변경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청회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공청회 내용들을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 청회 내용 그리고 검토 내용 등을 반영한 수정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119 페이지 조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설명드릴 때 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정책과 내용에 관련된 주요 사항 만 말씀드리고 체계나 자구 등 단순한 부분은 조문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다 하시고 나서 토론하겠습니다.
예, 다 하시고 나서 토론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는 안 제2장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그리고 실태조사의 실시, 수산기자재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수산기자재산업 전담기관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2장의 규정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그 리고 밑에 보시면 통합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정보시스템 구축은 ISP, 즉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기존 조직을 활용할 수 있고 수산기자재 관련 R&D 기관 등이 있으므로 별도 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정의견으로는 안 7조의 ‘전담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수정하 는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지정·고시와 지정 취소 그리고 국가· 지자체 등의 관련 시책 마련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보급 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시행 중인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지정 범위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 고, 안 8조에 관련해서 안 9조의 신기술 수산기자재 지정 취소는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 으므로 안 8조에서 수산기자재사업자의 신청을 통해서 이를 지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정안 공청회에서 정부 지원과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10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보급 촉진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 그리고 수산기자재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사항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관리, 협회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33 입니다. 안 11조는 수산기자재 임대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경비지원 등을 통해 임대사업을 촉진 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제4항은 기자재 보관·관리 수탁기관이 임대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나 임대계약상 임대료는 임대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법률 관계의 명확성을 위해 이 부분은 제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보시면 제정안 농해수위 공청회 논의 결과에서 서천호 위원님 등이 기자재 표준화를 통한 어업인 도움 인정 그리고 표준화 등 비용이 어업인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선임대 조항을 둘 수 있도록 수정하자라 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정안은 수산기자재산업 표준화, 품질인증 그리고 품질인 증의 취소, 인증기관의 지정 그리고 그 지정의 취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수산기자재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업체별로 상이한 제 품 기준의 표준화 필요성을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의 근거와 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를 규정하는 것으로 수산기자재의 안정성 확보와 품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 다. 안 제16조제4항제1호는 수산기자재 인증을 한 자에 대해 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증의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이라는 점 그리고 인증 취득은 신뢰도 상승 등 이익이 되 기 때문에 인증 비용을 지원해 주는 일반적인 사례는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제1항은 수산기자재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품질인증기 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 기관은 표준화가 아닌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맞추어 자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다른 규정들과의 내용상 체계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뒷페이 지의 수정의견과 조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수산기자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전교육계획 수립 등 그리고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지정·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20조는 수산기자재 판매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편의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안 20조제3항은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와 제1항의 사후관리 주체가 상호 관련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 부는 안 제20조제4항과 관련해서 사후관리 의무에 대해 국가 등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아래의 표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안 22조는 클러스터를 지정·조성하고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인데 3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산업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육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는 자료제출 요청, 공유재산법의 특례, 청문, 권한의 위임·위 탁 등 보칙 규정입니다. 안 제24조는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조성 시 시설물 등 공유재산에 대해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제처는 안 제27조 규정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적용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내용은 151페이지 조문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는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등 제재규정을 두려는 내용입니 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안 제28조는 법률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벌 부과 규정을 두고 있 는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인증을 받은 경우 벌칙 규정을 두는 입법 례와 두지 않는 입법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서 벌칙 규정을 두실 것인지는 입 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자료에는 기재되지 않았는데 신기술 인증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이나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등에서 처벌을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 질인증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이나 드론 활용 촉진법 등에서 이 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입법례에서는 처벌에 많 이 방점을 두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안 30조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자에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도록 한 규정 관련해서 제정안은 사후관리업자에게 적합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면서 위반 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입니다. 안 부칙과 관련해서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수산양식기자재클러스터와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가 제정안에 따른 수산기자재클 러스터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경과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아래 의 조문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는 안 제2장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그리고 실태조사의 실시, 수산기자재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수산기자재산업 전담기관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2장의 규정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그 리고 밑에 보시면 통합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정보시스템 구축은 ISP, 즉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기존 조직을 활용할 수 있고 수산기자재 관련 R&D 기관 등이 있으므로 별도 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정의견으로는 안 7조의 ‘전담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수정하 는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지정·고시와 지정 취소 그리고 국가· 지자체 등의 관련 시책 마련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보급 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시행 중인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지정 범위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 고, 안 8조에 관련해서 안 9조의 신기술 수산기자재 지정 취소는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 으므로 안 8조에서 수산기자재사업자의 신청을 통해서 이를 지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정안 공청회에서 정부 지원과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10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기술 수산기자재의 개발·보급 촉진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 그리고 수산기자재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사항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관리, 협회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33 입니다. 안 11조는 수산기자재 임대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경비지원 등을 통해 임대사업을 촉진 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제4항은 기자재 보관·관리 수탁기관이 임대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나 임대계약상 임대료는 임대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법률 관계의 명확성을 위해 이 부분은 제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보시면 제정안 농해수위 공청회 논의 결과에서 서천호 위원님 등이 기자재 표준화를 통한 어업인 도움 인정 그리고 표준화 등 비용이 어업인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선임대 조항을 둘 수 있도록 수정하자라 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정안은 수산기자재산업 표준화, 품질인증 그리고 품질인 증의 취소, 인증기관의 지정 그리고 그 지정의 취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수산기자재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업체별로 상이한 제 품 기준의 표준화 필요성을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수산기자재 품질인증의 근거와 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를 규정하는 것으로 수산기자재의 안정성 확보와 품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 다. 안 제16조제4항제1호는 수산기자재 인증을 한 자에 대해 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증의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이라는 점 그리고 인증 취득은 신뢰도 상승 등 이익이 되 기 때문에 인증 비용을 지원해 주는 일반적인 사례는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제1항은 수산기자재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품질인증기 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 기관은 표준화가 아닌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맞추어 자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다른 규정들과의 내용상 체계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뒷페이 지의 수정의견과 조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수산기자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전교육계획 수립 등 그리고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지정·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20조는 수산기자재 판매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편의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안 20조제3항은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와 제1항의 사후관리 주체가 상호 관련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 부는 안 제20조제4항과 관련해서 사후관리 의무에 대해 국가 등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아래의 표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안 22조는 클러스터를 지정·조성하고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인데 3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산업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육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는 자료제출 요청, 공유재산법의 특례, 청문, 권한의 위임·위 탁 등 보칙 규정입니다. 안 제24조는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조성 시 시설물 등 공유재산에 대해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제처는 안 제27조 규정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적용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내용은 151페이지 조문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는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등 제재규정을 두려는 내용입니 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안 제28조는 법률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벌 부과 규정을 두고 있 는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지정·인증을 받은 경우 벌칙 규정을 두는 입법 례와 두지 않는 입법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서 벌칙 규정을 두실 것인지는 입 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자료에는 기재되지 않았는데 신기술 인증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이나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등에서 처벌을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 질인증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이나 드론 활용 촉진법 등에서 이 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입법례에서는 처벌에 많 이 방점을 두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안 30조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자에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도록 한 규정 관련해서 제정안은 사후관리업자에게 적합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면서 위반 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입니다. 안 부칙과 관련해서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수산양식기자재클러스터와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가 제정안에 따른 수산기자재클 러스터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경과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아래 의 조문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은 제정안으로서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실무적으로 전문위원실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전문위 원 수정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35
이번 안건은 제정안으로서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실무적으로 전문위원실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전문위 원 수정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35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것 질문입니다. ‘어선과 항행설비를 제외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어선과 항행설비 이게 딱 와 닿지를 않는데 그러면 주기관, 보조기관 이런 것들은 수산기자재에서 빠진다 이렇게 하 는 겁니까?
제가 할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것 질문입니다. ‘어선과 항행설비를 제외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어선과 항행설비 이게 딱 와 닿지를 않는데 그러면 주기관, 보조기관 이런 것들은 수산기자재에서 빠진다 이렇게 하 는 겁니까?
예, 선박 기관하고 이런 부분들은 빠진다는 얘기고 요. 기본적으로 어선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들을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선박 기관하고 이런 부분들은 빠진다는 얘기고 요. 기본적으로 어선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들을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어선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들이 어떤 사항들인 거예요?
어선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들이 어떤 사항들인 거예요?
자료 보시면, 기자재 종류나 선체에 대한 부분과 선 박설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 법 규율 대상에서 뺀다는 뜻입니다.
자료 보시면, 기자재 종류나 선체에 대한 부분과 선 박설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 법 규율 대상에서 뺀다는 뜻입니다.
다른 법에 육성·지원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 어선기자재 중에서 주기관이 나 보조기관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 있는 산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어선법에 서 충분히 안 되고 있으니까 기자재법을 만드는 건데 그것을 빼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거든요. 수산기자재라는 게 단순히 어업장비나 어로장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선에 대 한 기자재산업 자체를 육성시키자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 엔진이나 주기관, 발 전기 이런 것을 가지고서 기자재업을 영위하는 부분이 현장에는 상당히 많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을 여기서 싹 다 빼 버린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이 들어서……
다른 법에 육성·지원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 어선기자재 중에서 주기관이 나 보조기관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 있는 산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어선법에 서 충분히 안 되고 있으니까 기자재법을 만드는 건데 그것을 빼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거든요. 수산기자재라는 게 단순히 어업장비나 어로장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선에 대 한 기자재산업 자체를 육성시키자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 엔진이나 주기관, 발 전기 이런 것을 가지고서 기자재업을 영위하는 부분이 현장에는 상당히 많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을 여기서 싹 다 빼 버린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이 들어서……
위원님, 어선의 선체나 기관, 선박설비 등은 어선법에서 형식 승인이나 검정, 인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중복 규정되는 그런 문제 등이 있어서……
위원님, 어선의 선체나 기관, 선박설비 등은 어선법에서 형식 승인이나 검정, 인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중복 규정되는 그런 문제 등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선법은 어선을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이고 지금 수산기자재법은 수산기자재를 육성해서 표준화하고 자동화하고, 인구 감소 하는 데서 그걸 하자라는 법적 취지가 있는, 어떻게 보면 법적 목적이 다른 부분인데 어 선에서 굉장히 큰 부분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수산기자재 부분들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 는 부분들을 뺀다. 얼핏 ‘어선법에 있으니까 빼겠다’ 이것은 이야기가 조금 안 되는 것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선법은 어선을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이고 지금 수산기자재법은 수산기자재를 육성해서 표준화하고 자동화하고, 인구 감소 하는 데서 그걸 하자라는 법적 취지가 있는, 어떻게 보면 법적 목적이 다른 부분인데 어 선에서 굉장히 큰 부분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수산기자재 부분들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 는 부분들을 뺀다. 얼핏 ‘어선법에 있으니까 빼겠다’ 이것은 이야기가 조금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뒤의 개별조항에서 어선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빼고 안 되는 것만 이 법에서 규정하고 등등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뒤의 개별조항에서 어선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빼고 안 되는 것만 이 법에서 규정하고 등등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엔진, 선체뿐만 아니라면 구명·소방 설비, 하역·계선 설비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엔진, 선체뿐만 아니라면 구명·소방 설비, 하역·계선 설비 다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참고로 114페이지 표를 보시면 예시를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선체·기관과 선박설비는 이 법에 의한 기자재에서는 제외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 다.
지금 참고로 114페이지 표를 보시면 예시를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선체·기관과 선박설비는 이 법에 의한 기자재에서는 제외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 다.
아니, 하역·계선설비까지, 지금 어선에서 하역·계선 이 부분을 자동화시 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양망장치 하나만 되는 거예요? 조금 이게…… 이런 식으로 어선법에서 검사나 허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해 가지고 3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여기에서 표준화하고 자동화하는 부분에서,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생선을 하역해야 되 는데 이것 자동화하기 위해서 이 법을 하는 부분인데 하역설비는 빼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구명설비나 소방설비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어선의 어구·어법이 달라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형식승인 한다 해서 거기다가 다 넣어 버리고 다른 것은 안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디서 지금 이런 의견을 낸 거지요? 해수부 자체에서 낸 것 아니에요, 빼겠다는 의견 을?
아니, 하역·계선설비까지, 지금 어선에서 하역·계선 이 부분을 자동화시 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양망장치 하나만 되는 거예요? 조금 이게…… 이런 식으로 어선법에서 검사나 허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해 가지고 3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여기에서 표준화하고 자동화하는 부분에서,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생선을 하역해야 되 는데 이것 자동화하기 위해서 이 법을 하는 부분인데 하역설비는 빼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구명설비나 소방설비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어선의 어구·어법이 달라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형식승인 한다 해서 거기다가 다 넣어 버리고 다른 것은 안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디서 지금 이런 의견을 낸 거지요? 해수부 자체에서 낸 것 아니에요, 빼겠다는 의견 을?
이것은 공청회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청회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역설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주기 관·보조기관 발전기 엔진을 선박기자재에서…… 어선법에서 지원하고 자동화하고 표준화 하는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다 빼 버리겠다? 나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안 맞다는 거고. 저도 죽 이야기하겠습니다. 저기에서 제가 인정하는 부분들은 기본법에서 사실 하도록은 하고는 있는데, 규정은 있는데 실제로 워킹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 워킹을 이 법에 담아서 하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수산동물용 사료나 수산생물용 의약품까지는 뺄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 기관을 지금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후관리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역설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주기 관·보조기관 발전기 엔진을 선박기자재에서…… 어선법에서 지원하고 자동화하고 표준화 하는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다 빼 버리겠다? 나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안 맞다는 거고. 저도 죽 이야기하겠습니다. 저기에서 제가 인정하는 부분들은 기본법에서 사실 하도록은 하고는 있는데, 규정은 있는데 실제로 워킹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 워킹을 이 법에 담아서 하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수산동물용 사료나 수산생물용 의약품까지는 뺄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 기관을 지금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후관리요?
사후관리 책임은 현재 법상으로 생산업자한테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 책임은 현재 법상으로 생산업자한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디를 생각하고 있냐고? 예를 들어 지역의 섬에 어선기자재 돼 가지고 나갔을 때 사후관리업자를 민간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협이나 이런 데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디를 생각하고 있냐고? 예를 들어 지역의 섬에 어선기자재 돼 가지고 나갔을 때 사후관리업자를 민간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협이나 이런 데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답변 빨리 간단하게 하시고, 오늘 보니까……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답변 빨리 간단하게 하시고, 오늘 보니까……
아니, 그냥 통과시켜 주시지요.
아니, 그냥 통과시켜 주시지요.
아니, 지금 반대를 조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아니, 지금 반대를 조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아니아니, 반대가 아니고 이게 지금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아니아니, 반대가 아니고 이게 지금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그러면 조 위원님,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조 위원님께서 수정 안이라도 통과시키자 하면 할 거고요.
그러면 조 위원님,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조 위원님께서 수정 안이라도 통과시키자 하면 할 거고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일단 조승환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일단 조승환 위원님……
아니, 윤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지금 결정하셔야 될 게 대표발의하셨기 때문에 다소 마음에 안 들더라 도 이거라도 통과시키자 하면 의견을 물어볼 거고요. 지금 12시입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또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윤 위원님.
아니, 윤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지금 결정하셔야 될 게 대표발의하셨기 때문에 다소 마음에 안 들더라 도 이거라도 통과시키자 하면 의견을 물어볼 거고요. 지금 12시입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또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윤 위원님.
차관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발의하신 위원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그 내용들이 취의돼서, 어차피 한 번 보고됐으니까 취의 한번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37 하고 다음 소위 할 때 상정해서 그 부분 정리하시면……
차관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발의하신 위원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그 내용들이 취의돼서, 어차피 한 번 보고됐으니까 취의 한번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7일) 37 하고 다음 소위 할 때 상정해서 그 부분 정리하시면……
다음 번 소위 때 상정해 주십시오.
다음 번 소위 때 상정해 주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항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우 리 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제14항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우 리 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김성완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부 차관 김성범 해운물류국장 허만욱 정책기획관 권순욱 해양환경정책관 오행록 어업자원정책관 조일환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부 차관 김성범 해운물류국장 허만욱 정책기획관 권순욱 해양환경정책관 오행록 어업자원정책관 조일환
정정호(한국선급 팀장) 이철중(한국해운협회 상무) 김영식(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친환경연료추진연구센터장)
정정호(한국선급 팀장) 이철중(한국해운협회 상무) 김영식(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친환경연료추진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