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양육비 분쟁 절차 개선과 법관 인사 투명성 강화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제429회 제15차 회의에서 가사소송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양육비 비용 부담에 관한 분쟁을 비송사건에서 송사건으로 변경해 당사자 심문의 원칙과 조정전치주의를 적용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양육비 분쟁이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한 쟁송적 성격의 사건이므로 이러한 절차 개선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 법률가단체, 법원 내부 구성원이 추천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평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폐쇄적이던 법관 인사 구조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해 사법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다. 이 외에도 바이오의약품 수출산업 지원 특별법안과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보호법안 등 다양한 의제가 심사돼 의결됐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한 후에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새로 전보된 직원을 소개하겠 습니다. 8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김현성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4시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한 후에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새로 전보된 직원을 소개하겠 습니다. 8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김현성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4시14분)
먼저 정무위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무위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시된 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자 등에게 대가를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금을 예치, 신탁, 지급 보증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용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안 제25조의4제10항은 정산대상금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는 자의 범위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였고 안 제33조의3은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의무를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그에 맞추어서 허가받은 전자금융 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허가를 받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정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하는 안 제36조의3 및 제51조제1항제8호는 사법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바로 행정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어 먼저 미정산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후에 동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전자금융업자에게 부과하는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기준 그리고 전자지급결제대 행업자의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기준 위반 시에 부과하는 조치와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선불충전금 및 정산대상금액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1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시된 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자 등에게 대가를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금을 예치, 신탁, 지급 보증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용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안 제25조의4제10항은 정산대상금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는 자의 범위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였고 안 제33조의3은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의무를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그에 맞추어서 허가받은 전자금융 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허가를 받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정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하는 안 제36조의3 및 제51조제1항제8호는 사법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바로 행정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어 먼저 미정산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후에 동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전자금융업자에게 부과하는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기준 그리고 전자지급결제대 행업자의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기준 위반 시에 부과하는 조치와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선불충전금 및 정산대상금액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님.
제가 법안뿐만 아니라 포용금융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신용이라는 게 뭡니까, 신용?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9
제가 법안뿐만 아니라 포용금융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신용이라는 게 뭡니까, 신용?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9
돈을 상환하는 거지요.
돈을 상환하는 거지요.
아니, 금융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용이란 경제생활을 하면서 돈을 빌린 후’, 블라블라(blabla) 이렇게 써 놓고 ‘결국 금 융거래에는 신용이 중요한데 신용도에 따라 은행이 빌려주는 돈의 크기와 이자가 달라진 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 아시지요, 홈페이지에?
아니, 금융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용이란 경제생활을 하면서 돈을 빌린 후’, 블라블라(blabla) 이렇게 써 놓고 ‘결국 금 융거래에는 신용이 중요한데 신용도에 따라 은행이 빌려주는 돈의 크기와 이자가 달라진 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 아시지요, 홈페이지에?
예.
예.
그런데 결국 신용도에 따라 돈의 크기와 이자가 달라진다는 것은 신용 도가 높으면 이자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맞지요?
그런데 결국 신용도에 따라 돈의 크기와 이자가 달라진다는 것은 신용 도가 높으면 이자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고신용자에게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시킨 후에 정말 500만 원 빌려야 하는 사람들한테 좀 싸 게 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으시지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고신용자에게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시킨 후에 정말 500만 원 빌려야 하는 사람들한테 좀 싸 게 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으시지요?
예.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시중은행에 하달된 것 맞지요?
그래서 그 내용이 시중은행에 하달된 것 맞지요?
하달된다는 건 모르겠는데요.
하달된다는 건 모르겠는데요.
아니, 하달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중은행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이렇 게 이해하면 됩니까? 하여간 시중은행에 이런 것을 안내한 것은 맞지요?
아니, 하달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중은행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이렇 게 이해하면 됩니까? 하여간 시중은행에 이런 것을 안내한 것은 맞지요?
안내한 적 없습니다.
안내한 적 없습니다.
안내한 적은 없다?
안내한 적은 없다?
예.
예.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신용점수 높은 대출 자가 낮은 대출자보다 금리가 높은 금리 역전 현상 발생한 것 아십니까? 모르세요?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신용점수 높은 대출 자가 낮은 대출자보다 금리가 높은 금리 역전 현상 발생한 것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니, 일부…… 그건 그때그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지요.
아니, 일부…… 그건 그때그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지요.
아니, 신용이라는 게 돈의 크기하고 이자를 결정하는데 지금 맞지가 않 잖아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신용이 높으면 이자가 싸야 되는 것인데 이미 시중은행에서 역전 현상이 발생했어요. 신한, 농협, SC제일, iM뱅크, IBK 등에서 이미 정부 정책에 맞춰서 신용점수 601~650점 대출자 금리가 600점 이하보다 더 높은 것 아십니까?
아니, 신용이라는 게 돈의 크기하고 이자를 결정하는데 지금 맞지가 않 잖아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신용이 높으면 이자가 싸야 되는 것인데 이미 시중은행에서 역전 현상이 발생했어요. 신한, 농협, SC제일, iM뱅크, IBK 등에서 이미 정부 정책에 맞춰서 신용점수 601~650점 대출자 금리가 600점 이하보다 더 높은 것 아십니까?
금리라는 게 신용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분 부분적으로는 일시적으로 그런 게 다양한 이유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금리라는 게 신용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분 부분적으로는 일시적으로 그런 게 다양한 이유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아니라 지금 이 발언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요. 고신용자가 고소득자입니까? 고신용자가 고소득자입니까?
다양한 이유가 아니라 지금 이 발언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요. 고신용자가 고소득자입니까? 고신용자가 고소득자입니까?
신용은 신용이고 또 소득은 소득이지요.
신용은 신용이고 또 소득은 소득이지요.
아니지요. 그렇게 기본을……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포용금융이 나오는 거예요. 고신용자는 대부분 월급 또박또박 받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이 고신용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10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신용자랑 고소득자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고신용자 빼서 저신용자한테 이렇 게 대출금리를 낮춰 주는 거 이거는 금융위 홈페이지에 나온 금융이야기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엉터리 같은 포용금융으로 인해서 성실 채무상환자에게만 오히려 더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고, 이게 일종의 모럴해저드를 가 져오는 겁니다. 금융위 위원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시중의 대출금 리가 얼마나 역전되었는지 실태를 꼭 파악해 주시고요. 이런 엉터리 같은 포용금리로 사 실상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지 말아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아니지요. 그렇게 기본을……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포용금융이 나오는 거예요. 고신용자는 대부분 월급 또박또박 받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이 고신용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10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신용자랑 고소득자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고신용자 빼서 저신용자한테 이렇 게 대출금리를 낮춰 주는 거 이거는 금융위 홈페이지에 나온 금융이야기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엉터리 같은 포용금융으로 인해서 성실 채무상환자에게만 오히려 더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고, 이게 일종의 모럴해저드를 가 져오는 겁니다. 금융위 위원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시중의 대출금 리가 얼마나 역전되었는지 실태를 꼭 파악해 주시고요. 이런 엉터리 같은 포용금리로 사 실상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지 말아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이억원 위원장님, 전자금융거래법 이거에 대해서 여야가 잘 합의해서 올 라왔고 금융위도 필요하다고 동의한 거지요?
이억원 위원장님, 전자금융거래법 이거에 대해서 여야가 잘 합의해서 올 라왔고 금융위도 필요하다고 동의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핀테크산업협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왜 핀테크산업협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지요?
핀테크산업협회가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영세한 데도 있고 업권에 따라서 그렇게 편차가 좀 있어서요. 영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필 요하다 이런 견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도입할 때도 100%를 그냥 일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60%, 80%, 100% 해 갖고 그런 사정까지 다 해서 안정성은 보장 하되 업계가 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협의해서 만들었습니 다.
핀테크산업협회가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영세한 데도 있고 업권에 따라서 그렇게 편차가 좀 있어서요. 영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필 요하다 이런 견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도입할 때도 100%를 그냥 일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60%, 80%, 100% 해 갖고 그런 사정까지 다 해서 안정성은 보장 하되 업계가 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협의해서 만들었습니 다.
그래서 업계의 이런 우려, 걱정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으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요즘 우리 사회가 특히 서민 또 기업인들의 금융 부담 이게 굉장히 심각해서 민생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지방경제가 특히 굉장히 또 어려워요. 예를 들면 PF 대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동결돼 있고 자금이 선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지금 악순환, 경제가 뭔가 좀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국제사회도 힘들고 또 우리 국내적 으로도 재정지출을 역대 최고로 늘리고 예산을 증액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쩌면 경제계 혈류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쩌면 국가의 막대한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정말 꺼져 가는 지방의 뒷골목경제라든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쩌면 과감하게 이런 애로에 처한 기업들에 대한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뭔가 좀 획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이 위원장님 전문가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고민과 그런 대안을 좀 강구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업계의 이런 우려, 걱정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으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요즘 우리 사회가 특히 서민 또 기업인들의 금융 부담 이게 굉장히 심각해서 민생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지방경제가 특히 굉장히 또 어려워요. 예를 들면 PF 대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동결돼 있고 자금이 선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지금 악순환, 경제가 뭔가 좀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국제사회도 힘들고 또 우리 국내적 으로도 재정지출을 역대 최고로 늘리고 예산을 증액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쩌면 경제계 혈류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쩌면 국가의 막대한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정말 꺼져 가는 지방의 뒷골목경제라든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쩌면 과감하게 이런 애로에 처한 기업들에 대한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뭔가 좀 획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이 위원장님 전문가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고민과 그런 대안을 좀 강구하고 계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결국 금융이 라는 게 경제의 혈맥이기 때문에 여기가 잘 뚫려 줘야 실물로도 잘 가고 소상공인 그다 음에 중소기업 이쪽도 가고 서민까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융의 대전환을 지 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적 전환, 두 번째는 포용적 전환, 세 번째는 신뢰금융, 이 세 가지 토대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1 하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원하는 데, 필요한 곳에 적정한 수준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결국 금융이 라는 게 경제의 혈맥이기 때문에 여기가 잘 뚫려 줘야 실물로도 잘 가고 소상공인 그다 음에 중소기업 이쪽도 가고 서민까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융의 대전환을 지 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적 전환, 두 번째는 포용적 전환, 세 번째는 신뢰금융, 이 세 가지 토대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1 하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원하는 데, 필요한 곳에 적정한 수준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시적 정책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 니다.
예, 가시적 정책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혁진 위원님.
방금 전에 포용금융 문제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사실 한두 가지 말씀 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IMF 터졌을 때 우리나라 대형 금융사들 부실화됐을 때 정부에서 얼마 정도 쏟아부었 습니까, 구제한다고?
방금 전에 포용금융 문제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사실 한두 가지 말씀 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IMF 터졌을 때 우리나라 대형 금융사들 부실화됐을 때 정부에서 얼마 정도 쏟아부었 습니까, 구제한다고?
꽤 많이 공적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꽤 많이 공적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170조 가까이 쏟아부었습니다. 계속 이슈가 됐지만 금융권이 막대한 이익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정부 돈을 쉽게 잘 갚지 않았지요. 나중에 와서 들들 볶아서야 올해 한 7월쯤 와 가지고, 현재까지도 아마 칠십여 %밖에 상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50조 가까운 돈이 남아 있는 걸로, 사오십조 돈이 남 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큰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그런 막대한 특혜를 받고 자기들이 부실 경영 해 가지고 사고 친 거에 대한 책임들은 국가가 책임졌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서민들이 다 책임졌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그게 국가경제를 살려야 되는 금융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살려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들이 막대한 돈을 거뒀으면 빨리 갚아서 그 돈이 금융권에 소득이 돼 가지고 서민들 금 융 금리라도 조금 낮춰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국가 를 위해서 해야 될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이야기되는 것이 뭐냐면 신용도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제가 예 전에도 금융위에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했는데 얼마나 개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정책금융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만약에 부실화되게 되면 정부가 책임진다는 이유로 금 융권을 안심시키고 돈을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어요. 어차피 부실화되면 정부가 책임진다는 돈인데도 소위 신용도라는 이유로 돈이 많은 사람 들은 저금리로 주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높은 금리로 줘요. 그런데 지금 시대 문제가 뭡 니까? 포용금융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왜 나오는 건가요? 사실은 소득격차가 너무나 크 게 벌어져서 모든 시장경제를 운용하는 국가가 불평등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야 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금융이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임금소득보다 자산소득으로 이어지는 격차가 너무나 커졌고 금융권은 앉아서 돈 놓고 쉽게 돈 벌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대기업들이나 대형 금융사가 부실화됐을 때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살 려 줬으면 지금은 서민들이 어려워지면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낮은 금리로 서민들의 소득들을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기업이, 금융이 가져야 될 사회적 책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민생을 얘기하고 서민을 이야기한다라는 국민의힘에서 신용도 중심으로 운용하 고 무슨 포용금융이 특혜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12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없고요.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면 저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낮은 위치 에 있는 사람들, 서민들, 금융으로까지 고통당하지 않게…… 신용도라고 하는 것이 단지 돈의 소유 여부에만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얼마나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자립해서 살아 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도 신용도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포용금융이 우리 사회에 확대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 탁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170조 가까이 쏟아부었습니다. 계속 이슈가 됐지만 금융권이 막대한 이익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정부 돈을 쉽게 잘 갚지 않았지요. 나중에 와서 들들 볶아서야 올해 한 7월쯤 와 가지고, 현재까지도 아마 칠십여 %밖에 상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50조 가까운 돈이 남아 있는 걸로, 사오십조 돈이 남 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큰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그런 막대한 특혜를 받고 자기들이 부실 경영 해 가지고 사고 친 거에 대한 책임들은 국가가 책임졌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서민들이 다 책임졌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그게 국가경제를 살려야 되는 금융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살려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들이 막대한 돈을 거뒀으면 빨리 갚아서 그 돈이 금융권에 소득이 돼 가지고 서민들 금 융 금리라도 조금 낮춰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국가 를 위해서 해야 될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이야기되는 것이 뭐냐면 신용도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제가 예 전에도 금융위에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했는데 얼마나 개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정책금융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만약에 부실화되게 되면 정부가 책임진다는 이유로 금 융권을 안심시키고 돈을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어요. 어차피 부실화되면 정부가 책임진다는 돈인데도 소위 신용도라는 이유로 돈이 많은 사람 들은 저금리로 주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높은 금리로 줘요. 그런데 지금 시대 문제가 뭡 니까? 포용금융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왜 나오는 건가요? 사실은 소득격차가 너무나 크 게 벌어져서 모든 시장경제를 운용하는 국가가 불평등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야 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금융이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임금소득보다 자산소득으로 이어지는 격차가 너무나 커졌고 금융권은 앉아서 돈 놓고 쉽게 돈 벌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대기업들이나 대형 금융사가 부실화됐을 때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살 려 줬으면 지금은 서민들이 어려워지면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낮은 금리로 서민들의 소득들을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기업이, 금융이 가져야 될 사회적 책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민생을 얘기하고 서민을 이야기한다라는 국민의힘에서 신용도 중심으로 운용하 고 무슨 포용금융이 특혜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12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없고요.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면 저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낮은 위치 에 있는 사람들, 서민들, 금융으로까지 고통당하지 않게…… 신용도라고 하는 것이 단지 돈의 소유 여부에만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얼마나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자립해서 살아 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도 신용도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포용금융이 우리 사회에 확대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 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위원장님, 걱정이 많으시지요, 금리라든지 통화량 문제, 지금 과도하게 부풀려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준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2.5%. 미국이 얼마지요?
위원장님, 걱정이 많으시지요, 금리라든지 통화량 문제, 지금 과도하게 부풀려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준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2.5%. 미국이 얼마지요?
지금 상단이 한 4%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단이 한 4%로 알고 있습니다.
4%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미국하고 우리 금리 차가 장시간 구조적으로 역전돼 있는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4%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미국하고 우리 금리 차가 장시간 구조적으로 역전돼 있는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이렇게 저금리로 유지된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요구도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주 식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가계부채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이렇게 저금리로 유지된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요구도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주 식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가계부채 굉장히 많지요?
예.
예.
이 상태로 계속 이 금리 유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계속 가계부채 늘어나고 하는 거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 상태로 계속 이 금리 유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계속 가계부채 늘어나고 하는 거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굉장히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 금융위가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총량도 줄이고 수요·공급도 조절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굉장히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 금융위가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총량도 줄이고 수요·공급도 조절하는……
지금 고환율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이런 현상도 한미 금리 차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거지요?
지금 고환율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이런 현상도 한미 금리 차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거지요?
그런 영향이 있는데 지금 자체로는 결국은 달러가 들어오는, 경상 수지로는 많이 들어오는데 해외투자로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미스매치에서 수급에 서……
그런 영향이 있는데 지금 자체로는 결국은 달러가 들어오는, 경상 수지로는 많이 들어오는데 해외투자로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미스매치에서 수급에 서……
환율 문제는 단순한 일시적인 미스매치로 보시는 겁니까?
환율 문제는 단순한 일시적인 미스매치로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지금은 해외로 투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가는…… 국민연금도 많이 나가고 우리 서학개미도 많이 나가고 해외 직접투자도 나가 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그렇게 가면서 지금 그런 쪽에 힘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지금은 해외로 투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가는…… 국민연금도 많이 나가고 우리 서학개미도 많이 나가고 해외 직접투자도 나가 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그렇게 가면서 지금 그런 쪽에 힘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금리가 낮으니까 빚내 가지고 달러 바꿔 가 지고 해외투자 하고 서학개미들 주식투자 하고 이런 현상이 고착화됐지 우리나라 주식으 로 우리 주식투자자들이, 서민투자자들이 다시 드라마틱하게 돌아오고 이럴 가능성은 별 로 없다고 보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러면 뭔가 우리가, 우리 금융 당국이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금리 문제나 이런 걸 고민할 시점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 이 들고. 지금 몇 년 동안은 통화량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우리. 미국보다 훨씬 많이 늘었지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3 요, 퍼센트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금리가 낮으니까 빚내 가지고 달러 바꿔 가 지고 해외투자 하고 서학개미들 주식투자 하고 이런 현상이 고착화됐지 우리나라 주식으 로 우리 주식투자자들이, 서민투자자들이 다시 드라마틱하게 돌아오고 이럴 가능성은 별 로 없다고 보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러면 뭔가 우리가, 우리 금융 당국이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금리 문제나 이런 걸 고민할 시점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 이 들고. 지금 몇 년 동안은 통화량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우리. 미국보다 훨씬 많이 늘었지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3 요, 퍼센트로 보면?
미국이 아마 더 늘었을 겁니다.
미국이 아마 더 늘었을 겁니다.
훨씬 많이 늘었지요. 그러면 이거 계속 이렇게 해서 고환율 그냥 그대로 두고 금리 역전된 거 계속 두면 어떻게 보세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훨씬 많이 늘었지요. 그러면 이거 계속 이렇게 해서 고환율 그냥 그대로 두고 금리 역전된 거 계속 두면 어떻게 보세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요 보통 GDP 경상성장률보다 종전에는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조 GDP라고 그러면 보통 한 100조 정도 가계부 채가 늘었는데 금년에는 한 50조 안으로 저희들이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 적인 흐름은 가계부채를 저희들이 굉장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요 보통 GDP 경상성장률보다 종전에는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조 GDP라고 그러면 보통 한 100조 정도 가계부 채가 늘었는데 금년에는 한 50조 안으로 저희들이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 적인 흐름은 가계부채를 저희들이 굉장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수준은 괜찮다고 보시는…… 굉장히 너무 높지요?
지금 가계부채 수준은 괜찮다고 보시는…… 굉장히 너무 높지요?
아니, 괜찮지는 않지요. 그래서 경상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증가율 을 낮추면 결국 비율 자체가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안정적으 로……
아니, 괜찮지는 않지요. 그래서 경상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증가율 을 낮추면 결국 비율 자체가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안정적으 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확장재정 하면서 통화량 자꾸 늘리면 환율에도 계속 악영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칠 것이고 또 어느 순간 금리 충격이 오면 그 빚진 사람들 다 굉장히 큰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착륙되는 그런 상황이 내년에 올 것이다라는 분들도 있고 외환위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용적 금융정책, 좋습니다. 슬로건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경제가 그렇게 정치 구호로만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위원장님이 해박하시니까 그런 구호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 어느 한순간 박살 나는 경우도 많이 봤잖아요. 그런 부분들 구조적으로 잘 보살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확장재정 하면서 통화량 자꾸 늘리면 환율에도 계속 악영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칠 것이고 또 어느 순간 금리 충격이 오면 그 빚진 사람들 다 굉장히 큰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착륙되는 그런 상황이 내년에 올 것이다라는 분들도 있고 외환위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용적 금융정책, 좋습니다. 슬로건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경제가 그렇게 정치 구호로만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위원장님이 해박하시니까 그런 구호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 어느 한순간 박살 나는 경우도 많이 봤잖아요. 그런 부분들 구조적으로 잘 보살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 때문에 저희 설명드리면 생산적 금융이라는 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실물이 잘 올라가야 흐름도 바꾸는 거니까 생산적 금융 그다음에 경 제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포용적 금융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이라 는 건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금융, 이런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
예. 지금 그 말씀 때문에 저희 설명드리면 생산적 금융이라는 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실물이 잘 올라가야 흐름도 바꾸는 거니까 생산적 금융 그다음에 경 제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포용적 금융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이라 는 건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금융, 이런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억원 위원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억원 위원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감사합니다. 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4시32분)
감사합니다. 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4시32분)
다음으로 기획재정위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입니다. 검토보고를 한 바가 있 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님.
다음으로 기획재정위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입니다. 검토보고를 한 바가 있 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님.
담배사업법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사실상 안 고쳐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담배사업법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사실상 안 고쳐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니, 많이 고쳤습니다.
아니, 많이 고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니코틴에 대한 정의 부분도 말씀을 했고 그다음 에 법 시행 이후에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해 달라 그랬는데 두 가지 이유가 소급효, 영 세사업자에 대한 비용 부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소급입법 부분은 농약 관련된 법이라든 지 유사한 법안들이 있더라고요, 농약관리법 등.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소급효 부분?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니코틴에 대한 정의 부분도 말씀을 했고 그다음 에 법 시행 이후에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해 달라 그랬는데 두 가지 이유가 소급효, 영 세사업자에 대한 비용 부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소급입법 부분은 농약 관련된 법이라든 지 유사한 법안들이 있더라고요, 농약관리법 등.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소급효 부분?
예, 법률 특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 만요 이 부분은 왜 소급입법 하느냐 하면은요 지금 현재는 합성니코틴이 담배가 아닙니 다. 이거는 그냥 어떤 제품하고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 법률 특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 만요 이 부분은 왜 소급입법 하느냐 하면은요 지금 현재는 합성니코틴이 담배가 아닙니 다. 이거는 그냥 어떤 제품하고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니코틴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담배하고 똑같은 효과, 특히 마약 문제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 서 지금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 지금 사실 유사니코틴으로 갈아타 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마약 유통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는 것을 조건으로 저는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의가 많습니다. 사실상 이 법안을 우회로 위반하 기 위해서 이미 많은 양의 수입도 했다고 하니까 제조일자가 아니라 판매일자를 기준으 로 하자고 했더니 그러면 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일 종의 행정부담이 증가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에 굉 장히 구멍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사니코틴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추후로 법안을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24일 날 4자 회의 하셨잖아요? 환율과 관련해서 그 4자 회의 누가 하자고 그러셨습니까?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니코틴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담배하고 똑같은 효과, 특히 마약 문제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 서 지금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 지금 사실 유사니코틴으로 갈아타 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마약 유통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는 것을 조건으로 저는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의가 많습니다. 사실상 이 법안을 우회로 위반하 기 위해서 이미 많은 양의 수입도 했다고 하니까 제조일자가 아니라 판매일자를 기준으 로 하자고 했더니 그러면 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일 종의 행정부담이 증가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에 굉 장히 구멍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사니코틴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추후로 법안을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24일 날 4자 회의 하셨잖아요? 환율과 관련해서 그 4자 회의 누가 하자고 그러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연금 구조상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 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금 구조상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 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금을 관리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지금 4자 회 의 결과에서 나온 것을 보면 해외투자 비중이라든지 환헤지 기준 조정 유도 같은 것을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5 하겠다, 결국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금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 고 아침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약간 좀…… 법사위 오실 거 알고서는 기자회견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연금을 관리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지금 4자 회 의 결과에서 나온 것을 보면 해외투자 비중이라든지 환헤지 기준 조정 유도 같은 것을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5 하겠다, 결국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금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 고 아침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약간 좀…… 법사위 오실 거 알고서는 기자회견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요.
말씀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요.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연금을 청년들의 미래에 부담 을, 청년들에게 외환시장 방어의 부담까지 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두 번 째는 미국이 지난번 6월에 이미 경고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활용했 을 때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우리가 지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려를 말씀드 리고요. 제가 보니까 아침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국민연금 이용하겠다로밖에 들 리지 않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연금을 청년들의 미래에 부담 을, 청년들에게 외환시장 방어의 부담까지 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두 번 째는 미국이 지난번 6월에 이미 경고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활용했 을 때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우리가 지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려를 말씀드 리고요. 제가 보니까 아침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국민연금 이용하겠다로밖에 들 리지 않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이 환율에 있어서 국민연금을 활용하 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요 지금은 국민연금을 계속 이렇게 쌓아 갑니다. 지금 한 1400조 되는데 이게 한 3600조까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습 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운용을 해야 되는데 자산운용을 국내만 못 하고 글로벌리(globally)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다 보면 이게 외환 소요가 계속 커집니다. 그러면 환율이 계속 절하 요인이 있고 또 어느 시점 가면 이 외환, 해외에 투자한 것을 팔아 가지고 또 국민들한 테 연금을 줘야 됩니다. 그때 되면 절상이, 굉장히 또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관련 기관이 좀 지혜롭게 대응하자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익성, 저희들도 관심이 굉장히 높고 정책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 외에 도 또 이렇게 환율이 급격하게 불안정성을 띠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또 이게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환율에 안정적인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우리 환율이 이 렇게 막 등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유사니코틴이라는 것은요 니코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서 지금 담배사업법은 담배 개념으로 니코틴이 돼야지만 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 게 찾아보니까요 약사법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 유사니코 틴을 규제하는 것으로 벌써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루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제조 시점이냐 판매 시점이냐 이렇게 보는데요.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셔 가 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첫째는 담배사업법 시행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식별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법 시행된 이후에 만든 담배하고 그 전의 담배하고 다르게 해 가지 16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고 그전의 담배는 유해성평가를 거쳐야지만 담배로 판매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제도 보 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유사니코틴은 정부가 어떤 툴을 쓰든 이게 마 약하고 관련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를 계속해 나가야 되고, 단지 담배에 관해서 는 위원님이 주시는 이런 부분을 보완했기 때문에, 빨리 기존 담배도 규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환율에 있어서 국민연금을 활용하 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요 지금은 국민연금을 계속 이렇게 쌓아 갑니다. 지금 한 1400조 되는데 이게 한 3600조까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습 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운용을 해야 되는데 자산운용을 국내만 못 하고 글로벌리(globally)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다 보면 이게 외환 소요가 계속 커집니다. 그러면 환율이 계속 절하 요인이 있고 또 어느 시점 가면 이 외환, 해외에 투자한 것을 팔아 가지고 또 국민들한 테 연금을 줘야 됩니다. 그때 되면 절상이, 굉장히 또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관련 기관이 좀 지혜롭게 대응하자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익성, 저희들도 관심이 굉장히 높고 정책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 외에 도 또 이렇게 환율이 급격하게 불안정성을 띠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또 이게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환율에 안정적인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우리 환율이 이 렇게 막 등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유사니코틴이라는 것은요 니코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서 지금 담배사업법은 담배 개념으로 니코틴이 돼야지만 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 게 찾아보니까요 약사법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 유사니코 틴을 규제하는 것으로 벌써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루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제조 시점이냐 판매 시점이냐 이렇게 보는데요.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셔 가 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첫째는 담배사업법 시행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식별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법 시행된 이후에 만든 담배하고 그 전의 담배하고 다르게 해 가지 16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고 그전의 담배는 유해성평가를 거쳐야지만 담배로 판매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제도 보 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유사니코틴은 정부가 어떤 툴을 쓰든 이게 마 약하고 관련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를 계속해 나가야 되고, 단지 담배에 관해서 는 위원님이 주시는 이런 부분을 보완했기 때문에, 빨리 기존 담배도 규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해 드리는데 유사니코틴 부분도 담배에 광범위하게 포함되 는 것이 결국 판매에 있어서 연령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의결해 드리는데 유사니코틴 부분도 담배에 광범위하게 포함되 는 것이 결국 판매에 있어서 연령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유사니코틴은 다른 법 하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다.
유사니코틴은 다른 법 하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다.
환율 부분은 이렇습니다. 결국 어떤 말씀으로 변명하더라도……
환율 부분은 이렇습니다. 결국 어떤 말씀으로 변명하더라도……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환율과 국민연금이 같이 논의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하면 범죄행위 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분명히 경고하고요. ‘이것을 미국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측처럼 말씀하시는데 결국 미국이 우리를 환율조작국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우리의 손실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환율과 국민연금이 같이 논의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하면 범죄행위 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분명히 경고하고요. ‘이것을 미국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측처럼 말씀하시는데 결국 미국이 우리를 환율조작국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우리의 손실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러 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러 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내란이 빨리 종식되면 경제도 좋아집니다. 오늘 특검이 한덕수 전 대행을 15년 구형했다는 속보입니다. 15년만 해서 되는가 하는 유감을 표하면서……
내란이 빨리 종식되면 경제도 좋아집니다. 오늘 특검이 한덕수 전 대행을 15년 구형했다는 속보입니다. 15년만 해서 되는가 하는 유감을 표하면서……
그게 구윤철 총리한테 할 얘기입니까? 관련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게 구윤철 총리한테 할 얘기입니까? 관련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제가 발언하는데 허가받고 해야 됩니까?
제가 발언하는데 허가받고 해야 됩니까?
아니, 현안질의 포함해서 이따 오후에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현안질의 포함해서 이따 오후에 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발언하는데 허가받아야 돼요?
제가 발언하는데 허가받아야 돼요?
허가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가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입으로 제가 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제 입으로 제가 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배숙 위원님, 발언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님, 끼어들기 하지 마십시오.
조배숙 위원님, 발언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님, 끼어들기 하지 마십시오.
어떤 강력한 권력도 정치는 민심을 못 이깁니다. 어떤 권력도 경제는 시 장을 못 이깁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7 지금 나경원 위원께서 우려 섞인 지적을 했는데 구윤철 부총리께서 국민연금 관계, 환 율 관계 했는데 시장에서 환율이 내리고 있다 하는 것은 좋은 신호기 때문에 그러한 소 신을 가지고 경제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강력한 권력도 정치는 민심을 못 이깁니다. 어떤 권력도 경제는 시 장을 못 이깁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7 지금 나경원 위원께서 우려 섞인 지적을 했는데 구윤철 부총리께서 국민연금 관계, 환 율 관계 했는데 시장에서 환율이 내리고 있다 하는 것은 좋은 신호기 때문에 그러한 소 신을 가지고 경제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더라도 민생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지방이건 서울 이건 재래시장이나 식당이나 경제가 어려운 거 잘 아시지요?
뭐라고 하더라도 민생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지방이건 서울 이건 재래시장이나 식당이나 경제가 어려운 거 잘 아시지요?
예, 지방이 더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지방이 더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할 것은 지금 내항선·외항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항선 의 비과세 한도는 20만 원이고 외항선은 500만 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항선은 주로 도서지방을 다니는 건데 다 같이 바다에서 하는데 외항선은 500만 원이고 내항선 20만 원은 너무 격차가 심하다. 그래서 비과세 기준을 내항선도 약 300만~400만 원 정도로 균형을 좀 잡아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나 질문할 것은 지금 내항선·외항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항선 의 비과세 한도는 20만 원이고 외항선은 500만 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항선은 주로 도서지방을 다니는 건데 다 같이 바다에서 하는데 외항선은 500만 원이고 내항선 20만 원은 너무 격차가 심하다. 그래서 비과세 기준을 내항선도 약 300만~400만 원 정도로 균형을 좀 잡아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 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 고 있습니다.
꼭 검토해 보세요. 차별하지 말란 말이에요. 잘하고 계시니까 더 잘하세요.
꼭 검토해 보세요. 차별하지 말란 말이에요. 잘하고 계시니까 더 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석준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총리님 그리고 부총리님이 두 분이시지요? 세 분이신가요, 두 분이신가요?
부총리님, 총리님 그리고 부총리님이 두 분이시지요? 세 분이신가요, 두 분이신가요?
총리님 한 분, 부총리로는 두 직위가 있습니다.
총리님 한 분, 부총리로는 두 직위가 있습니다.
두 분 중의 한 분이시지요?
두 분 중의 한 분이시지요?
예.
예.
경제정책 총괄하시고. 그런데 총리님이나 다른 부총리님은 직업공무원, 공직자 출신은 아니지요?
경제정책 총괄하시고. 그런데 총리님이나 다른 부총리님은 직업공무원, 공직자 출신은 아니지요?
예.
예.
구윤철 부총리님은 대한민국 행정부 공직자들의 어쩌면 가장 대표적으 로 명예로운 자리까지 올라오신 분이고 누구보다도 공직자들의 애환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윤철 부총리님은 대한민국 행정부 공직자들의 어쩌면 가장 대표적으 로 명예로운 자리까지 올라오신 분이고 누구보다도 공직자들의 애환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과거의 많은 정부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겪 으면서 보통 정부가 새로 바뀌면 항상 정권 초에 대단한 개혁을 하지요. 그래서 과거에 ‘서정쇄신’이라는 것도 있었고 ‘사회정화’라는 것도 있었고 ‘창의혁신’ 이런 이름으로 새 정부가 공직자들의 자세를 가다듬고 또 공직사회의 여러 가지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는 그런 많은 노력들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과거의 많은 정부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겪 으면서 보통 정부가 새로 바뀌면 항상 정권 초에 대단한 개혁을 하지요. 그래서 과거에 ‘서정쇄신’이라는 것도 있었고 ‘사회정화’라는 것도 있었고 ‘창의혁신’ 이런 이름으로 새 정부가 공직자들의 자세를 가다듬고 또 공직사회의 여러 가지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는 그런 많은 노력들을 해 왔지 않습니까?
예. 18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예. 18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의, 새 정부의 모든 것들의 기준은 철저하게 국민이지요, 국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괴롭혔던 잘못된 관행, 국민을 힘들게 했던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라든가 각종 공직자들의 나쁜 행태를 일소하고 뭔가 공직자 들을 깨어나게 해서 보다 더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게 보다 각오를 새롭게 하 고 또 말을 안 들으면 처벌도 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의, 새 정부의 모든 것들의 기준은 철저하게 국민이지요, 국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괴롭혔던 잘못된 관행, 국민을 힘들게 했던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라든가 각종 공직자들의 나쁜 행태를 일소하고 뭔가 공직자 들을 깨어나게 해서 보다 더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게 보다 각오를 새롭게 하 고 또 말을 안 들으면 처벌도 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번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는 게 이게 보면 목표가 뭐냐? 공직사회에 활력을 준다기보다는 뭔가 털어 보겠다. 심지어 핸 드폰까지 들여다보고 소위 실체도 없는 내란을 갖고 내란에 동조했냐 안 했느냐를 갖고 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것은 법정에서 다툴 문제 를 갖고 미리 내란을 단정을 하고 내란에 방조·동조한 공직자들을 색출해서 엄벌에 처하 겠다 또 필요하다면 핸드폰도 다 뒤져 보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이라는 사실상 내란몰이 하는 TF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걸러 줄 분은 바로 구 윤철 부총리님 아닙니까? 거기다 요새 또 복종의무를 없앤다고 그래요. 공직자가 복종하는 게 상관한테 복종하 는 건가요? 국민들한테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위한 복종의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확인해 주고 그것을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누구를 위한 복종을 강요하는 겁니까? 국민들에게 복종의무를 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퍼블릭 서번트(public servant)라 는 것이 공직사회의 별명 아닙니까? 공적인 일꾼으로서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 민들에게 봉사·헌신하는 공직자들의 복종의무를 없앤다라는 것은 도대체 뭐를 위한 복종 인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고요. 소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서 쓴소리 한번 좀 해 주세요. 공직자 출신으로서 한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번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는 게 이게 보면 목표가 뭐냐? 공직사회에 활력을 준다기보다는 뭔가 털어 보겠다. 심지어 핸 드폰까지 들여다보고 소위 실체도 없는 내란을 갖고 내란에 동조했냐 안 했느냐를 갖고 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것은 법정에서 다툴 문제 를 갖고 미리 내란을 단정을 하고 내란에 방조·동조한 공직자들을 색출해서 엄벌에 처하 겠다 또 필요하다면 핸드폰도 다 뒤져 보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이라는 사실상 내란몰이 하는 TF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걸러 줄 분은 바로 구 윤철 부총리님 아닙니까? 거기다 요새 또 복종의무를 없앤다고 그래요. 공직자가 복종하는 게 상관한테 복종하 는 건가요? 국민들한테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위한 복종의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확인해 주고 그것을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누구를 위한 복종을 강요하는 겁니까? 국민들에게 복종의무를 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퍼블릭 서번트(public servant)라 는 것이 공직사회의 별명 아닙니까? 공적인 일꾼으로서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 민들에게 봉사·헌신하는 공직자들의 복종의무를 없앤다라는 것은 도대체 뭐를 위한 복종 인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고요. 소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서 쓴소리 한번 좀 해 주세요. 공직자 출신으로서 한말씀 좀 해 주세요.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직자는 헌법 그다음에 법률 그다음에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복종 이런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공직자가 무슨 잣대를 갖다 대도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런 조사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국민 그다음에 헌법·법률에 당당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직자는 헌법 그다음에 법률 그다음에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복종 이런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공직자가 무슨 잣대를 갖다 대도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런 조사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국민 그다음에 헌법·법률에 당당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탈탈 터는 조사, 겁주기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탈탈 터는 조사, 겁주기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털어도 그런 게 없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털어도 그런 게 없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선 기재부부터 실천해 주세요.
우선 기재부부터 실천해 주세요.
예.
예.
핸드폰은 안 보기로 했어요.
핸드폰은 안 보기로 했어요.
확실합니까?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9
확실합니까?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9
꼭 보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꼭 보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대체토론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
대체토론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
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손 들었습니다. 해야 합니다, 지금.
저는 아까도 손 들었습니다. 해야 합니다, 지금.
저도 손 들었어요.
저도 손 들었어요.
우선 구윤철 기재부장관님, 복종의무를 국가공무원법에서 없애면서 이 것을 그냥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니고 상호 간에 수직적 군대식 문화를 벗어나서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하는 문화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선 구윤철 기재부장관님, 복종의무를 국가공무원법에서 없애면서 이 것을 그냥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니고 상호 간에 수직적 군대식 문화를 벗어나서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하는 문화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
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상관의 지시를 불법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불법계엄과 같은 경우에 그냥 따를 게 아니라…… 국무총리 이하 전부 다 따르거나 대응하거나 협조를 한 것이지 반대한 사 람이 사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직사회 내에 토론 문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아랫사람도 활발하게 상관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이의 제기를 한다든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내려온 관료적·수직적 사회에서 복종의무를 없애고 토론하도록 한다 이런, 이른바 시대사조에 맞게끔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상관의 지시를 불법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불법계엄과 같은 경우에 그냥 따를 게 아니라…… 국무총리 이하 전부 다 따르거나 대응하거나 협조를 한 것이지 반대한 사 람이 사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직사회 내에 토론 문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아랫사람도 활발하게 상관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이의 제기를 한다든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내려온 관료적·수직적 사회에서 복종의무를 없애고 토론하도록 한다 이런, 이른바 시대사조에 맞게끔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부총리께서는 공직사회가 활발한 민주적 토론 문화로 건강하게 전환 되는 것이다를 국민께 열심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는 것은 내란몰이가 아니라 공직사회가 아까 그와 같 은, 12개 부처에 있어서는 내란에 자칫 협조하거나 깊이 참여할 뻔한 것을 확인한 것이 지요. 바로 그 경제부총리, 지금의 구 장관님 전직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내란 수괴 윤 석열로부터 ‘예비비를 확보하라’,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 수 있게 하라’ 이런 쪽지를 받고 도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 와서 위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직의 상하를 막론하고 그런 것은 한번 정리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양심 고백을 하든 지 스스로 핸드폰을 내놓든지 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핸드폰을 수색하겠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부총리께서는 공직사회가 활발한 민주적 토론 문화로 건강하게 전환 되는 것이다를 국민께 열심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는 것은 내란몰이가 아니라 공직사회가 아까 그와 같 은, 12개 부처에 있어서는 내란에 자칫 협조하거나 깊이 참여할 뻔한 것을 확인한 것이 지요. 바로 그 경제부총리, 지금의 구 장관님 전직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내란 수괴 윤 석열로부터 ‘예비비를 확보하라’,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 수 있게 하라’ 이런 쪽지를 받고 도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 와서 위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직의 상하를 막론하고 그런 것은 한번 정리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양심 고백을 하든 지 스스로 핸드폰을 내놓든지 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핸드폰을 수색하겠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법안 관련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법안 관련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손 들었었는데요.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장관님, 담배사업법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공포 후 시행일을 좀 단축하고 있잖아요, 6 개월에서 4개월로?
제가 처음에 손 들었었는데요.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장관님, 담배사업법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공포 후 시행일을 좀 단축하고 있잖아요, 6 개월에서 4개월로?
4개월로 단축했습니다. 20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4개월로 단축했습니다. 20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4개월이면 준비 시간이 충분하겠지요?
4개월이면 준비 시간이 충분하겠지요?
예, 시행령 개정하고 또 준비 시간 감안해서 4개월로 줄였습니다.
예, 시행령 개정하고 또 준비 시간 감안해서 4개월로 줄였습니다.
이 법은 그동안 화학 니코틴이나 담뱃잎이 아니고 줄기나 이런 것에 대 해서 담배로 규제가 안 되는 것을 제조한다든지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세금도 부과하고 이런 법이잖아요?
이 법은 그동안 화학 니코틴이나 담뱃잎이 아니고 줄기나 이런 것에 대 해서 담배로 규제가 안 되는 것을 제조한다든지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세금도 부과하고 이런 법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위해성 여부는 사실 다른 법에서 다뤄질 문제고 그 법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지요?
그러니까 위해성 여부는 사실 다른 법에서 다뤄질 문제고 그 법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지요?
예, 약사법하고 유해화학물……
예, 약사법하고 유해화학물……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담배로 포함되는 범위를 늘리고 그 사람들의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규제하는 거잖 아요,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은 저번 법사위에서 기간이 좀 늦춰졌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 판매로 하면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어서 판매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면이 있 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조나 수입할 때의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한다 이렇 게 정리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담배로 포함되는 범위를 늘리고 그 사람들의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규제하는 거잖 아요,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은 저번 법사위에서 기간이 좀 늦춰졌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 판매로 하면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어서 판매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면이 있 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조나 수입할 때의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한다 이렇 게 정리가 되는 거지요?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있지요. 지금까지 시행일 전에 담배를 막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놨는데 시행일 이후에 판매하면서 마치 과세가 되니까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처럼 해서 가격이 부풀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제조일자를 표시하겠다는 것이 25조의6의 내용이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있지요. 지금까지 시행일 전에 담배를 막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놨는데 시행일 이후에 판매하면서 마치 과세가 되니까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처럼 해서 가격이 부풀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제조일자를 표시하겠다는 것이 25조의6의 내용이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할 수도 없고 비밀로 부쳐야 되겠지요. ‘언제 날짜 시행일 이후에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날짜를 붙여 라’ 하게 되면 일반 소비자가 ‘아, 이것은 세금이 부과되는 담배구나’ 구별이 된다는 이런 취지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할 수도 없고 비밀로 부쳐야 되겠지요. ‘언제 날짜 시행일 이후에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날짜를 붙여 라’ 하게 되면 일반 소비자가 ‘아, 이것은 세금이 부과되는 담배구나’ 구별이 된다는 이런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예.
예.
그다음에 문제는 이 법 시행 전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을 문제가 있 잖아요, 세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유해한 것에 대해서 따로 시행 후에도……
그다음에 문제는 이 법 시행 전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을 문제가 있 잖아요, 세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유해한 것에 대해서 따로 시행 후에도……
위해성 검사를 하겠다.
위해성 검사를 하겠다.
위해성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돼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서는 좀 불식되는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수정안대로 가결하면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 까?
위해성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돼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서는 좀 불식되는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수정안대로 가결하면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 까?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미리 만들어 놔 봤 자 위해성 검사를 거쳐 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법 시행 이후에 정식으로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21 인가를 받고 나오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미리 만들어 놔 봤 자 위해성 검사를 거쳐 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법 시행 이후에 정식으로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21 인가를 받고 나오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차라리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예, 그런 부분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아까 국민연금과 관련된 환율 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명확하지가 않 은 것 같아서요 제가 조금만 더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점이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니까 그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일반 인들은 다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환율을 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상당 히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고, 그다음에 국민들은 그것을 걱정했어요, 국민연금이 모처럼 수익을 잘 내서 그런데 사실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환율 조정 때문에 순수하게 어떤 전략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서 정부가 개입하는 그런, 매도를 강요한다 할까, 강제한다 할까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수익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의존해야 될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좀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더 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아니다’ 그렇 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 도 ‘이게 이래서 이런다’ 하는 그런 게 제가 좀 명쾌하게 잘 납득이 안 되는데 결국 문제 는 바로 그겁니다. 물론 큰 틀에서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것이 해외투자 했을 때 국민연 금의 수익에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결국 연금을 운용하는 입장에 서는 매도 시점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판단을 요하는 데고 그것이 국가 정책적인 방향하고는 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 을 좀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조배숙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아까 국민연금과 관련된 환율 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명확하지가 않 은 것 같아서요 제가 조금만 더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점이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니까 그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일반 인들은 다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환율을 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상당 히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고, 그다음에 국민들은 그것을 걱정했어요, 국민연금이 모처럼 수익을 잘 내서 그런데 사실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환율 조정 때문에 순수하게 어떤 전략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서 정부가 개입하는 그런, 매도를 강요한다 할까, 강제한다 할까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수익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의존해야 될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좀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더 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아니다’ 그렇 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 도 ‘이게 이래서 이런다’ 하는 그런 게 제가 좀 명쾌하게 잘 납득이 안 되는데 결국 문제 는 바로 그겁니다. 물론 큰 틀에서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것이 해외투자 했을 때 국민연 금의 수익에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결국 연금을 운용하는 입장에 서는 매도 시점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판단을 요하는 데고 그것이 국가 정책적인 방향하고는 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 을 좀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국민연금 자산운용은 독립성을 가지고 운용 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국민연금 자산운용은 독립성을 가지고 운용 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단지 자산운용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도 복지부장관 이 위원장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준을 잡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생각이 전연 없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을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데 활용할 생각은 전연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운 용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수를, 새로운 달라진 환경 속에서 변수를 고려해서 아 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한다면 저희 기재부차관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하는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자산운용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도 복지부장관 이 위원장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준을 잡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생각이 전연 없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을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데 활용할 생각은 전연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운 용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수를, 새로운 달라진 환경 속에서 변수를 고려해서 아 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한다면 저희 기재부차관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하는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이상입니다. 22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기재부장관님, 담배법 관련해서 그러면 그동안 위해성 검사를 안 하고 판매가 됐나요?
기재부장관님, 담배법 관련해서 그러면 그동안 위해성 검사를 안 하고 판매가 됐나요?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담배가 아니어도 합성니코틴이 판매되면 위해성 검사 해야 되는 것 아 니었어요?
담배가 아니어도 합성니코틴이 판매되면 위해성 검사 해야 되는 것 아 니었어요?
그 정도까지 관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관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한 거지요?
그러면 그게 뭐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었었습 니다, 담배로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그동안에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었었습 니다, 담배로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래서 빨리……
합성니코틴이 왜 담배로 규정이 안 되어 있던 거지요?
합성니코틴이 왜 담배로 규정이 안 되어 있던 거지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정의가 돼야만 담배로 규제가 되는 겁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정의가 돼야만 담배로 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특혜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거기에 특혜가 있었던 건가요?
특혜라기보다는 합성니코틴에 대해서도 위해성……
특혜라기보다는 합성니코틴에 대해서도 위해성……
그래서 어떻든 지금 담배로 해서 과세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든 지금 담배로 해서 과세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과세보다도 빨리 위해성 검증을 하고 과세도 하고……
과세보다도 빨리 위해성 검증을 하고 과세도 하고……
그러면 위해성 검증은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위해성 검증 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위해성 검증은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위해성 검증 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예.
그게 아니지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위해성 검증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지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위해성 검증할 수 있잖아요?
기존에는 담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에 따 른 위해성 검증은 못 하는……
기존에는 담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에 따 른 위해성 검증은 못 하는……
그러니까 담배사업법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쓰고 있잖아요, 청소 년들이 쓰고 있고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배사업법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쓰고 있잖아요, 청소 년들이 쓰고 있고 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사법이라든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규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약사법이라든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규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굳이 이게 법률로 안 가도 다 하고 있는데 그 것을 그대로 두고 있었던 것이 문제다. 그래서 지금 법률로 가서 위해성 검증을 하게 하 되 중요한 건 그러기 전에 해야지요. 다 빨고 있고 다 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 미 냄새 나고 껌 냄새 나고 이런다는 것 아니에요. 그전에도 많이 들었지만 이걸 보면서 새삼 느끼는 건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위해성 검증…… 법안 통과 언제 시킬 건데요?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굳이 이게 법률로 안 가도 다 하고 있는데 그 것을 그대로 두고 있었던 것이 문제다. 그래서 지금 법률로 가서 위해성 검증을 하게 하 되 중요한 건 그러기 전에 해야지요. 다 빨고 있고 다 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 미 냄새 나고 껌 냄새 나고 이런다는 것 아니에요. 그전에도 많이 들었지만 이걸 보면서 새삼 느끼는 건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위해성 검증…… 법안 통과 언제 시킬 건데요?
빨리해야지요.
빨리해야지요.
언제 해서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정부랑 이야기하셔서 이건 담배의 일종으로 간다 하더라도 위해성 검사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가야 됩니다. 법안은 법안으로 해서 처벌 조항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담배로 된 이 상 위해성 검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언제 해서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정부랑 이야기하셔서 이건 담배의 일종으로 간다 하더라도 위해성 검사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가야 됩니다. 법안은 법안으로 해서 처벌 조항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담배로 된 이 상 위해성 검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정부에서도 합성니코틴 같은 경우는 위해 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가 식약처 중심으로 해서 검사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23 거쳐 와서 이제는……
그동안에 정부에서도 합성니코틴 같은 경우는 위해 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가 식약처 중심으로 해서 검사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23 거쳐 와서 이제는……
이번에 새로 알면서 정말 놀란 일인데요. 그동안 이 수입량이 엄청나서 120년 치, 160년 치, 벌써 다 사재기했다 이러는데 사실인가요?
이번에 새로 알면서 정말 놀란 일인데요. 그동안 이 수입량이 엄청나서 120년 치, 160년 치, 벌써 다 사재기했다 이러는데 사실인가요?
사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재기하더라도 기존에 만든 것은 저희들이 다 위해성 검사를 합니다.
사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재기하더라도 기존에 만든 것은 저희들이 다 위해성 검사를 합니다.
아니, 위해성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위해성 검사 없이도 담배가 아닌 다른 형태로 팔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배로 팔 때 그런 거고 담배가 아닌 다른 형태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전반적인 걸 다 봐야지요.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무규제, 규제 없는 재고가 합법화되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담배로 될 때는 규제가 되지만 담배가 아닌 다른 형태로 판다면 규제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위해성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위해성 검사 없이도 담배가 아닌 다른 형태로 팔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배로 팔 때 그런 거고 담배가 아닌 다른 형태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전반적인 걸 다 봐야지요.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무규제, 규제 없는 재고가 합법화되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담배로 될 때는 규제가 되지만 담배가 아닌 다른 형태로 판다면 규제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위원님.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이 법의 통과의 의미는 이해를 하겠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걸 이대로 방치해 둬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지요.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이 법의 통과의 의미는 이해를 하겠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걸 이대로 방치해 둬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위해성 니코틴에 관한 것을 제가 토론회도 했었는 데요. 지금 수입량이 120년·160년 치 이게 확실한지 기재부장관이시니까…… 2025년 고 액 체납자 1·2·3위 모두 액상 전자담배 업체의 핵심 인물이다, 맞습니까? 제가 받은 자 료에 의하면 올해 고액 체납자 1·2·3위가 모두 액상 전자담배 업계의 핵심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것 그냥 오늘은 담배로 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액상 담배 업자들이 많이 사재기했고 그리고 이들은 고액 체납자로 남아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엄 청난 부패가 이루어지고…… 청소년들은 이것 법으로 해서 위해성 검사 해야만 돼요. 담배로 할 때 그렇다는 거잖 아요. 그렇지 않은 곳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데 저는 기재부를 떠나서 우리 정부가 전반 적인 걸 다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봐서 이것에 대한, 뒤에 지금 자료도 주고 그러시는데 이것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 전체회의에 계류해 놨으면 기재부 가 자료도 가지고 오고 이랬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다른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무책 임하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나오면서 위해성 니코틴에 관한 것을 제가 토론회도 했었는 데요. 지금 수입량이 120년·160년 치 이게 확실한지 기재부장관이시니까…… 2025년 고 액 체납자 1·2·3위 모두 액상 전자담배 업체의 핵심 인물이다, 맞습니까? 제가 받은 자 료에 의하면 올해 고액 체납자 1·2·3위가 모두 액상 전자담배 업계의 핵심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것 그냥 오늘은 담배로 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액상 담배 업자들이 많이 사재기했고 그리고 이들은 고액 체납자로 남아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엄 청난 부패가 이루어지고…… 청소년들은 이것 법으로 해서 위해성 검사 해야만 돼요. 담배로 할 때 그렇다는 거잖 아요. 그렇지 않은 곳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데 저는 기재부를 떠나서 우리 정부가 전반 적인 걸 다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봐서 이것에 대한, 뒤에 지금 자료도 주고 그러시는데 이것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 전체회의에 계류해 놨으면 기재부 가 자료도 가지고 오고 이랬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다른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무책 임하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고에 대해서도 위해성 검사를 다 하도록 했기 때문에 관리체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는 재고에 대해서도 위해성 검사를 다 하도록 했기 때문에 관리체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는.
그게 담배로 올릴 때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른 형태로 또 쓸 것 아닙니까? 이게 수입될 때부터 합성니코틴이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은 담뱃세, 담배 세금으로 왔지만 전반을 살펴보고, 뒤에 계신 분들 똑똑하게 계시 는데 이것 가지고 저한테 보내 주세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고액 체납자 는 누구고, 담배로 올리게 되면 1조 3000억 정도의 세수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긴 하네요. 24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그런데 이 상황도 맞는 건지, 이들이 다 숨겨서 다른 형태로 가 버리면 이것 아닌 것 아 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걸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게 담배로 올릴 때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른 형태로 또 쓸 것 아닙니까? 이게 수입될 때부터 합성니코틴이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은 담뱃세, 담배 세금으로 왔지만 전반을 살펴보고, 뒤에 계신 분들 똑똑하게 계시 는데 이것 가지고 저한테 보내 주세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고액 체납자 는 누구고, 담배로 올리게 되면 1조 3000억 정도의 세수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긴 하네요. 24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그런데 이 상황도 맞는 건지, 이들이 다 숨겨서 다른 형태로 가 버리면 이것 아닌 것 아 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걸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지금 중요한 얘기 지적이 나왔는데요. 담배가 아닌 형태로 재고량이 팔릴 가능성이 높네요?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얘기 지적이 나왔는데요. 담배가 아닌 형태로 재고량이 팔릴 가능성이 높네요?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지금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재고분은 위해 성 검사를 거쳐야지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재고분은 위해 성 검사를 거쳐야지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 그런데 그게……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니, 그러니까 이 법 통과와 별개로 서영교 위원께서 질의하신 포인 트는 담배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법 통과와 별개로 서영교 위원께서 질의하신 포인 트는 담배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배가 아닌 형태로 팔리는 것.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배가 아닌 형태로 팔리는 것.
위원장님, 지금은 사실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기 어렵기 때문에 빨리 담배사업법을 개정해서 이걸 빨리 제도의 틀 안으로 끌고 들어와 야 된다는 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위원장님, 지금은 사실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기 어렵기 때문에 빨리 담배사업법을 개정해서 이걸 빨리 제도의 틀 안으로 끌고 들어와 야 된다는 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안 들어오지요. 니코틴이 아닌 상태에서 재고를 이미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담배 소매점을 통해서 유통을 안 하고, 니코틴이 없고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러면 그건 다른 망으로 판매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것에 대한 위해성은 평가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싱가포르의 사법제도를 시찰해 보니 거기서도 현재 이게 현안으로 대두돼 있어 요. 그래서 행위 자체를, 소비자가 액상을 흡입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예요. 그것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안 들어오지요. 니코틴이 아닌 상태에서 재고를 이미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담배 소매점을 통해서 유통을 안 하고, 니코틴이 없고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러면 그건 다른 망으로 판매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것에 대한 위해성은 평가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싱가포르의 사법제도를 시찰해 보니 거기서도 현재 이게 현안으로 대두돼 있어 요. 그래서 행위 자체를, 소비자가 액상을 흡입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예요. 그것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거나 지금 합성니코틴이든 조 금 전에 말씀드린 유사니코틴이든 이 부분에 대한 규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거나 지금 합성니코틴이든 조 금 전에 말씀드린 유사니코틴이든 이 부분에 대한 규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건 이해하겠어요. 약사법하고 화평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돼 있다, 그건 이해했어요.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영교 위원이 제기한 문제는 동남아 각국이 이 문제로 엄청 속앓이를 하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니까 신속하게 액상 흡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비 안 되는 것이 대량 우리나라에 또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이 입법이 늦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소비행위 자체도 단속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아니, 그건 이해하겠어요. 약사법하고 화평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돼 있다, 그건 이해했어요.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영교 위원이 제기한 문제는 동남아 각국이 이 문제로 엄청 속앓이를 하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니까 신속하게 액상 흡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비 안 되는 것이 대량 우리나라에 또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이 입법이 늦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소비행위 자체도 단속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님이나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는 취지를 공감하고요.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규제를 들어가야 됩니다. 유해 성……
위원장님이나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는 취지를 공감하고요.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규제를 들어가야 됩니다. 유해 성……
그것을 법제처하고 상의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을 법제처하고 상의 좀 해 주십시오.
예.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25
예.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25
그러니까 액상 흡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 느냐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다.
그러니까 액상 흡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 느냐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다.
예, 그 부분은……
예, 그 부분은……
법제처와 정부 내에서 상의 좀 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엄 청난 재고 물량이 50년·100년 치가 들어와 있다, 우리한테 담배사업법 빨리 통과해 달라 압박용으로 쓰실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다면, 그렇게 진단을 하신다면 그거에 대한 보완책 이 먼저인 거예요. 이 법은 이 법대로 필요하되 이건 이후부터 작동이 되는 것이니까 이 미 판매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마약 비슷하게 이미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담배 소매상을 통해서 안 팔리고 다른 루트로 유통이 돼도 처벌할 법규도 없는 거잖아요,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법제처와 정부 내에서 상의 좀 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엄 청난 재고 물량이 50년·100년 치가 들어와 있다, 우리한테 담배사업법 빨리 통과해 달라 압박용으로 쓰실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다면, 그렇게 진단을 하신다면 그거에 대한 보완책 이 먼저인 거예요. 이 법은 이 법대로 필요하되 이건 이후부터 작동이 되는 것이니까 이 미 판매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마약 비슷하게 이미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담배 소매상을 통해서 안 팔리고 다른 루트로 유통이 돼도 처벌할 법규도 없는 거잖아요,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장관님, 환율회의 하셨다는데 우리 적정 환율이 얼마로 지금 판단합니까, 정부에서는?
장관님, 환율회의 하셨다는데 우리 적정 환율이 얼마로 지금 판단합니까, 정부에서는?
적정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다만 이게 환 율이……
적정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다만 이게 환 율이……
아니, 우리 경제를 봤을 때 지금 너무 높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 면……
아니, 우리 경제를 봤을 때 지금 너무 높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 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 다. 시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 다. 시장에서……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왜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치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치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더 올라가는 것은 어쨌든 곤란하다고 보시는 것은 분명……
그러면 환율이 더 올라가는 것은 어쨌든 곤란하다고 보시는 것은 분명……
환율이 안정적으로 좀……
환율이 안정적으로 좀……
아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더라도 지금 1460원, 1470원 왔다 갔다 하 는데 그 정도로 가면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경제에서?
아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더라도 지금 1460원, 1470원 왔다 갔다 하 는데 그 정도로 가면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경제에서?
그 부분도 시장 상황에서 여러 가지 또 달라지는 부 분이 있어 가지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면……
그 부분도 시장 상황에서 여러 가지 또 달라지는 부 분이 있어 가지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어쨌든 조심스러우시겠지만 구조적으로 뭔가 시장 개입을 하지 않으면 환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책회의를 하신 것은 분명하신 거 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조심스러우시겠지만 구조적으로 뭔가 시장 개입을 하지 않으면 환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책회의를 하신 것은 분명하신 거 잖아요. 그렇지요?
예,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각 주체들이 좀 노력하 는……
예,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각 주체들이 좀 노력하 는……
얼마 이상 되면 우리 경제가 버티기 어렵다고 보십니까? 물가라든지 여 러 가지……
얼마 이상 되면 우리 경제가 버티기 어렵다고 보십니까? 물가라든지 여 러 가지……
위원님, 그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기 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기 가 참 어렵습니다.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26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26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그게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그렇고. 상법 개정안 지금 발의가 됐는데 자사주는 기업이 왜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 까?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그렇고. 상법 개정안 지금 발의가 됐는데 자사주는 기업이 왜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 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사주라는 게 어떤 목적이 있 어야 됩니다. 경영 목적이라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임직원에 대해서 자사주를 종업원 들한테 준다든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목적이 투명하지 않게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사주라는 게 어떤 목적이 있 어야 됩니다. 경영 목적이라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임직원에 대해서 자사주를 종업원 들한테 준다든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목적이 투명하지 않게 있는 경우가……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을 보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 사주를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은 의무 소각하게 해야 한다 이런 논리인데요. 경영권 방 어가 나쁜 겁니까?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을 보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 사주를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은 의무 소각하게 해야 한다 이런 논리인데요. 경영권 방 어가 나쁜 겁니까?
아니,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해서 주총의 의결을 거 치는 경우는, 그런 부분은 보유 가능하도록 아마 그렇게 법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해서 주총의 의결을 거 치는 경우는, 그런 부분은 보유 가능하도록 아마 그렇게 법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미국의 자사주 보유율이 얼만지 잘 모르시지요?
그런데요 혹시 미국의 자사주 보유율이 얼만지 잘 모르시지요?
예.
예.
한 25%쯤 됩니다. 우리나라가 2%쯤 되는데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보다 훨씬 더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게 자사주라는 게 정말 기업한테는 유용하게 사용되 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부가 주가지수를 국정 제1의 목표로 삼듯이 이렇게 법 을 막 바꾸고 하는 정부는 정말 처음 봤어요. 주가지수 5000 만들려고 자사주 소각시키 면 주식 수 줄어들면 주가지수 올라간다는 이 논리가 너무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이게 기업이 꼭 그것 때문에 자사주를 나쁜 의도로만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25%쯤 됩니다. 우리나라가 2%쯤 되는데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보다 훨씬 더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게 자사주라는 게 정말 기업한테는 유용하게 사용되 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부가 주가지수를 국정 제1의 목표로 삼듯이 이렇게 법 을 막 바꾸고 하는 정부는 정말 처음 봤어요. 주가지수 5000 만들려고 자사주 소각시키 면 주식 수 줄어들면 주가지수 올라간다는 이 논리가 너무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이게 기업이 꼭 그것 때문에 자사주를 나쁜 의도로만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그래서 자사주 같은 경우는 진짜 경영 목적 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직원들에게 주는 목적으로 한다든지 투명하게 해서 주총 의결을 거치면 지금 아마 제안되는 법안에서도 그런 경우는 보유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 그래서 자사주 같은 경우는 진짜 경영 목적 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직원들에게 주는 목적으로 한다든지 투명하게 해서 주총 의결을 거치면 지금 아마 제안되는 법안에서도 그런 경우는 보유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일련, 물론 몇 가지의 예외 조항이 있긴 한데 사실은 임직원한테 나눠 주고 하는 양이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자사주를 50%, 60%씩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기업들이 대개 보면 헤지펀드로부터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거나 이런 기업들인 데…… 전 세계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 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과연 기업 정책에서 글로벌스탠더드가 맞는가, 주가 5000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가 목표를 위해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 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부총리께서도…… 법을 발의해 놨으니까 연내에 통과시킨다 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한 번에 걸쳐서 심리적인 효과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과연 기업의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는 것을 법으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27 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 엄청나게 기업한테 부담이 될 텐데……
어쨌든 일련, 물론 몇 가지의 예외 조항이 있긴 한데 사실은 임직원한테 나눠 주고 하는 양이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자사주를 50%, 60%씩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기업들이 대개 보면 헤지펀드로부터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거나 이런 기업들인 데…… 전 세계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 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과연 기업 정책에서 글로벌스탠더드가 맞는가, 주가 5000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가 목표를 위해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 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부총리께서도…… 법을 발의해 놨으니까 연내에 통과시킨다 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한 번에 걸쳐서 심리적인 효과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과연 기업의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는 것을 법으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27 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 엄청나게 기업한테 부담이 될 텐데……
지금 자사주는 이것을 가지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사주가 좀 악용되는 경우도 일부 있었고 그래서 투명하게 기업의 경영권 목적이라든지 또는 임직원들한테 주는 목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총 의결을 거 쳐서 투명한 절차를 거치면 과거와 똑같아지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누구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자사주를 샀다가 또 팔았다가 하는 그런 어떤 시장의 불공정 한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사주는 이것을 가지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사주가 좀 악용되는 경우도 일부 있었고 그래서 투명하게 기업의 경영권 목적이라든지 또는 임직원들한테 주는 목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총 의결을 거 쳐서 투명한 절차를 거치면 과거와 똑같아지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누구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자사주를 샀다가 또 팔았다가 하는 그런 어떤 시장의 불공정 한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법안이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입법으로 보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법안이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입법으로 보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윤철 장관님, 법안은 잘 통과됐는데요. 지금 장관님을 뵌 기회에, 현재 경제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러우므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련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고환율 시대에는 소비가 많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많이 위축돼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입물가가 비싸니까. 또 겨울철에는 에너 지 비용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다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비용이니까? 그래서 자영 업도 유지하기조차 어렵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서민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초생활비 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가급적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경제운용 방향을 잘 잡아 주시 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우리 스스로 환율 안정을 위해서 다각도의 정부 정책, 조세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펼 쳐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스스로 ‘환율조작국 의심을 살 수 있다’ 이런 발언은 안 하시는 것이 좀 조심스럽지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에서는. 지금의 서 민경제의 위축이나 경제 여건의 어려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서민경제가 겨울철에 빨리 온기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 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윤철 장관님, 법안은 잘 통과됐는데요. 지금 장관님을 뵌 기회에, 현재 경제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러우므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련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고환율 시대에는 소비가 많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많이 위축돼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입물가가 비싸니까. 또 겨울철에는 에너 지 비용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다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비용이니까? 그래서 자영 업도 유지하기조차 어렵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서민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초생활비 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가급적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경제운용 방향을 잘 잡아 주시 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우리 스스로 환율 안정을 위해서 다각도의 정부 정책, 조세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펼 쳐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스스로 ‘환율조작국 의심을 살 수 있다’ 이런 발언은 안 하시는 것이 좀 조심스럽지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에서는. 지금의 서 민경제의 위축이나 경제 여건의 어려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서민경제가 겨울철에 빨리 온기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 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 시행 전에도 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 시행 전에도 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저도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서영교 위원님만 얘기해. 저도 얘기했습니 다.
저도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서영교 위원님만 얘기해. 저도 얘기했습니 다.
아니면 좀 이렇게……
아니면 좀 이렇게……
예, 나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법사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나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법사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샘플 조사해서 유해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유통을 금지하면서 소각하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에 위해되는 물질임을 공고하고 반품을, 리 콜을 받는 제도를 활용해서 소각하는 방향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이것을 샘플 조사해서 유해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유통을 금지하면서 소각하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에 위해되는 물질임을 공고하고 반품을, 리 콜을 받는 제도를 활용해서 소각하는 방향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국민 건강 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유해성 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건강 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유해성 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알권리 차원에서도 어떤 물질이 유해하다, 어떤 상품, 어디서 수입된 데는 이런이런 유해물질이 있다 이런 것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알권리 차원에서도 어떤 물질이 유해하다, 어떤 상품, 어디서 수입된 데는 이런이런 유해물질이 있다 이런 것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3) 4.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4) 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4) 7.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8) 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9.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2) 1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3.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4.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업위원장 제출) 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제출)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29 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장 제출) 1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21.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장 제출) 2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제출) (15시15분)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3) 4.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4) 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4) 7.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8) 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9.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2) 1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3.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4.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업위원장 제출) 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제출)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29 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장 제출) 1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21.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장 제출) 2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제출) (15시15분)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2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2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22항까지 20건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 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정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그 예산은 별도 계정으로 설치·운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체계·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 개정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벤처투자조합에 부과되던 개별 조합에 대한 투자의무를 폐지하고 개인투자조합 등의 투자의무 준수 기한 을 등록 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며 벤처투자회사가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매 년 달성해야 했던 투자의무를 등록 후 3년 이내에 1회, 그 이후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 지 1회 이행하도록 완화하고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벤처투자조합의 개별 투자의무 폐지에 따라 의무 부과 대상이 해당 조합의 업 무집행조합원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한 법문 정비와 인용조문 조정 등 경미한 자구 수정 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국가 와 지자체가 석유화학산업의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세제·재정·금융 지원과 규제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화학산업 분야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및 공동행위 인가 의제 등 공정거래법의 특칙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온 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요건을 정비하고 상품권의 부정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 30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해 가맹점과 사용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가맹점 등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의 설치사업 등을 지원·보조 하는 경우에는 상인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벌칙과 과태료 사항을 명확 하게 구분하고 약칭을 정비하는 등의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국 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저탄소철강 인증 및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제도를 도입하며 조세 감면 또는 고용유지지원금 교부 등의 지원책을 마 련하고 철강산업 분야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특칙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누락된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약칭을 정비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 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행 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해당하므로 5년 이내 의 존속기간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제명 등 법문의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 려는 내용으로 오늘 같이 심사되는 광업법 개정안과의 균형을 위해 광부의 날 지정과 관 련된 조문의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외에 의사일정 3항, 4항, 6항, 7항, 9항, 10항, 13항, 15항, 17항, 19항 등 10건은 경 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8항, 11항, 18항, 20항 등 4건은 체계·자 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3항부터 22항까지 20건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 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정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그 예산은 별도 계정으로 설치·운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체계·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 개정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벤처투자조합에 부과되던 개별 조합에 대한 투자의무를 폐지하고 개인투자조합 등의 투자의무 준수 기한 을 등록 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며 벤처투자회사가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매 년 달성해야 했던 투자의무를 등록 후 3년 이내에 1회, 그 이후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 지 1회 이행하도록 완화하고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벤처투자조합의 개별 투자의무 폐지에 따라 의무 부과 대상이 해당 조합의 업 무집행조합원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한 법문 정비와 인용조문 조정 등 경미한 자구 수정 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국가 와 지자체가 석유화학산업의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세제·재정·금융 지원과 규제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화학산업 분야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및 공동행위 인가 의제 등 공정거래법의 특칙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온 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요건을 정비하고 상품권의 부정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 30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해 가맹점과 사용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가맹점 등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의 설치사업 등을 지원·보조 하는 경우에는 상인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벌칙과 과태료 사항을 명확 하게 구분하고 약칭을 정비하는 등의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국 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저탄소철강 인증 및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제도를 도입하며 조세 감면 또는 고용유지지원금 교부 등의 지원책을 마 련하고 철강산업 분야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특칙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누락된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약칭을 정비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 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행 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해당하므로 5년 이내 의 존속기간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제명 등 법문의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 려는 내용으로 오늘 같이 심사되는 광업법 개정안과의 균형을 위해 광부의 날 지정과 관 련된 조문의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외에 의사일정 3항, 4항, 6항, 7항, 9항, 10항, 13항, 15항, 17항, 19항 등 10건은 경 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8항, 11항, 18항, 20항 등 4건은 체계·자 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문신학 산업통상부차관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여수 지역 석유화학·철강 업계 간담회 관계로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문신학 산업통상부차관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여수 지역 석유화학·철강 업계 간담회 관계로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혁진 위원님.
중기부장관님, 지금 법안 중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각종 등록·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집행되 는 경우가 계속 보고되고 있으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 부가 AI 디지털 전환을 굉장히 가속화하려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충격이 아무래 도 중소상공인들, 그중에서도 고령화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 다라고 하는 건 아마 부처 차원에서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중기부장관님, 지금 법안 중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각종 등록·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집행되 는 경우가 계속 보고되고 있으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 부가 AI 디지털 전환을 굉장히 가속화하려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충격이 아무래 도 중소상공인들, 그중에서도 고령화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 다라고 하는 건 아마 부처 차원에서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정부에서나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미온적인 대책으로 지금 소상공인들을 지켜 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내년에 우리가 온누리상품권뿐만이 아니라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도 대규모로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31 발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달앱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온라인을 통한 유통 체계들이 거의 보편화돼 버렸기 때문에 배달앱 수수료가 소상공인들 한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고 있고, 정부가 공공 배달앱을 늘리려고 하는 계획들을 일 부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지역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제도개선 하고 공공 배달앱의 연동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기부 차원에서 아직 명확한 입장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서 다소 좀 우려가 있고, 지금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신한은행 등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 공공 배달앱이 일부 성과를 내 고 있지만 전국화하는 데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장관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역할도 하고 하니 지역의 상호금융들 있지 않습니까, 농·축협·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상호금융들이 촘촘하게 있으니까 이런 데하고 해서라도 공공 배달앱을 좀 신속하게 개발들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공 배달앱에서만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면 효 과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야 소비자 유인도 되고. 이 정도 조치는 해야지만 소상공인 이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에 대해서 좀 신속한 대응 체계들을 만들어 주셨으 면 하고요. 하나 더 우선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일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강화 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는 아마 장관님께 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기술혁신이라고 하는 게 정부 지원이 있어도 대응투자들을 중소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대응투자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들이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요즘에도 연간 한 300건 이 상의 기술탈취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발굴한 기술들을 대기업에 뺏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법령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소송을 해도 이기기 쉽지 않은 구조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도 관련 법을 지금 발의를 한 상태이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서 결국 중기부가 도전적인 대안들을 내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느 정부에서나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미온적인 대책으로 지금 소상공인들을 지켜 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내년에 우리가 온누리상품권뿐만이 아니라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도 대규모로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31 발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달앱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온라인을 통한 유통 체계들이 거의 보편화돼 버렸기 때문에 배달앱 수수료가 소상공인들 한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고 있고, 정부가 공공 배달앱을 늘리려고 하는 계획들을 일 부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지역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제도개선 하고 공공 배달앱의 연동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기부 차원에서 아직 명확한 입장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서 다소 좀 우려가 있고, 지금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신한은행 등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 공공 배달앱이 일부 성과를 내 고 있지만 전국화하는 데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장관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역할도 하고 하니 지역의 상호금융들 있지 않습니까, 농·축협·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상호금융들이 촘촘하게 있으니까 이런 데하고 해서라도 공공 배달앱을 좀 신속하게 개발들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공 배달앱에서만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면 효 과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야 소비자 유인도 되고. 이 정도 조치는 해야지만 소상공인 이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에 대해서 좀 신속한 대응 체계들을 만들어 주셨으 면 하고요. 하나 더 우선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일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강화 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는 아마 장관님께 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기술혁신이라고 하는 게 정부 지원이 있어도 대응투자들을 중소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대응투자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들이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요즘에도 연간 한 300건 이 상의 기술탈취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발굴한 기술들을 대기업에 뺏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법령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소송을 해도 이기기 쉽지 않은 구조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도 관련 법을 지금 발의를 한 상태이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서 결국 중기부가 도전적인 대안들을 내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두 가지 모두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 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법 개정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계속 국감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의 개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공공 배달앱 관련 된 부분들은 사실 이걸 온누리상품권으로 쓴다면 내부적으로 또다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관련된 부분을 지금 현재 신한은행에서 하는 ‘땡겨요’랑 연결해서 하는 부분에서 성과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배달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좋을까…… 이걸 공 공 배달앱을 개발한다고 하면 공공에서 공공 배달앱을 개발한다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공 배달앱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온누리상품권 저희가 이번에 상생페이백 하면서 1400만 다운로드가 생기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32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래서 이 부분의 활용 방안들에 대한 논의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법도 좀 바꿔야 되 는 부분이 있고 또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정리되면 의원실에도 협의드리고 위원님들 워낙 관심 많으신 사항이라서 관련된 부분들 정리되는 대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가 기술탈취 관련된 법 통과하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지난 국감에서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온누리상품권하고 기술혁신, 기술탈취 관련된 부분의 말씀을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 관심 주셔서 법안도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아마 곧 법사위에서도 관련된 부분들 논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때 좀 관심 많이 가져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 록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중기부에서…… 사실 이 부분은 중기부뿐만 아니라 공정위랑 그다음에 지식재산 처랑 공동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경찰청까지 연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 해서는 제가 봐도 개발해 놓고 나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제대로 받을 것인가, 기 술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두 가지 모두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 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법 개정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계속 국감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의 개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공공 배달앱 관련 된 부분들은 사실 이걸 온누리상품권으로 쓴다면 내부적으로 또다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관련된 부분을 지금 현재 신한은행에서 하는 ‘땡겨요’랑 연결해서 하는 부분에서 성과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배달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좋을까…… 이걸 공 공 배달앱을 개발한다고 하면 공공에서 공공 배달앱을 개발한다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공 배달앱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온누리상품권 저희가 이번에 상생페이백 하면서 1400만 다운로드가 생기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32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래서 이 부분의 활용 방안들에 대한 논의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법도 좀 바꿔야 되 는 부분이 있고 또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정리되면 의원실에도 협의드리고 위원님들 워낙 관심 많으신 사항이라서 관련된 부분들 정리되는 대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가 기술탈취 관련된 법 통과하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지난 국감에서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온누리상품권하고 기술혁신, 기술탈취 관련된 부분의 말씀을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 관심 주셔서 법안도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아마 곧 법사위에서도 관련된 부분들 논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때 좀 관심 많이 가져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 록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중기부에서…… 사실 이 부분은 중기부뿐만 아니라 공정위랑 그다음에 지식재산 처랑 공동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경찰청까지 연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 해서는 제가 봐도 개발해 놓고 나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제대로 받을 것인가, 기 술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중기부장관님,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린 게 있는데요. 대전의 소진공이 이 전하면서 대전의 큰 건물이 텅 비고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주변의 상권이 다 무너졌다 이 말씀 드렸는데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중기부장관님,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린 게 있는데요. 대전의 소진공이 이 전하면서 대전의 큰 건물이 텅 비고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주변의 상권이 다 무너졌다 이 말씀 드렸는데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체크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절차로 왜 이사가 됐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하는 내용들 좀 체크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 들 보고드려야 되는지 지난번에 주셔서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체크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절차로 왜 이사가 됐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하는 내용들 좀 체크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 들 보고드려야 되는지 지난번에 주셔서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주변의 상인들이 큰 건물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던 건물이 갑자 기 급하게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이 있던 지역으로 옮겼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주변의 상인들이 큰 건물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던 건물이 갑자 기 급하게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이 있던 지역으로 옮겼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대전시…… 원래 대전에 있던 거긴 합니다.
대전시…… 원래 대전에 있던 거긴 합니다.
원래 대전에 있던 것이 유성으로 옮겨 가면서 이사장이 있던 지역구로 옮겨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있던 곳은 완전히 슬럼화되고 상인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제기하신 것 같아요. 그 런데 끝내는 저희들에게까지 찾아오게 돼서 알게 되고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런 걸 귀담아 안 듣는지, 아마 못 들었을 수 있는데 현장에서 현장 얘기도 듣고 곳곳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편안하게 열려 있는 행정을 좀 펼쳐 주십 시오.
원래 대전에 있던 것이 유성으로 옮겨 가면서 이사장이 있던 지역구로 옮겨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있던 곳은 완전히 슬럼화되고 상인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제기하신 것 같아요. 그 런데 끝내는 저희들에게까지 찾아오게 돼서 알게 되고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런 걸 귀담아 안 듣는지, 아마 못 들었을 수 있는데 현장에서 현장 얘기도 듣고 곳곳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편안하게 열려 있는 행정을 좀 펼쳐 주십 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체크해 보고 있고요. 저희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체크해 보고 있고요. 저희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오늘도 여기에 봉제업자분들이 오셨습니다. 봉제 하라면 하시겠어요, 앞으로?
그런 자세가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오늘도 여기에 봉제업자분들이 오셨습니다. 봉제 하라면 하시겠어요, 앞으로?
저 말씀……
저 말씀……
예.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33 봉제산업 사양산업이지요?
예.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33 봉제산업 사양산업이지요?
지금 현재 사양산업인데 최근에 다시 젊은 디자이너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사양산업인데 최근에 다시 젊은 디자이너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양산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양산업이기는요?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분들이 봉제고 그 역량은 엄청나거든요. 사실 디올 백보 다, 샤넬 백보다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 최고로 만들 수 있 는데 이분들이 기술 만들어 놓으면 다른 데로 가고 지원금도 없고, 그리고 라벨갈이 합 니다. 중국 물건 들여와서 여기서 라벨을 붙여 가지고 판매한단 말이에요. 살 수가 없어 요. 그래서 이 봉제를 위한 예산 이번에 예결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 도 요만큼입니다, 그들이 냈던 세금에 비하면. 그래서 좀 살려 주십시오. 라벨갈이 금지 법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봉제산업 진흥법이 있더라고요. 제정했는데, 봉제산업 진흥법, 그러니까 패션봉제산업 진 흥법이지요. 패션 브랜드…… 그리고 프랑스의 가장 부자가 루이비통이에요. 봉제업자예 요, 봉제업자. 그렇지 않아요? 샤넬도 마찬가지로 봉제업자예요.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애쓴 만큼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 산도 좀 찾아 주시고 귀도 기울여 주시고 한번 만나 주십시오. 밑에 있는 분들이 쭉 가 서 한번 만나 주십시오. 갈수록 갈수록, 해가 갈수록 숫자도 줄어들고 해가 갈수록 약해 지고 가난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신 말씀처럼 젊은 분들만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분들 이 젊은 분들과 같이 다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도와주고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사양산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양산업이기는요?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분들이 봉제고 그 역량은 엄청나거든요. 사실 디올 백보 다, 샤넬 백보다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 최고로 만들 수 있 는데 이분들이 기술 만들어 놓으면 다른 데로 가고 지원금도 없고, 그리고 라벨갈이 합 니다. 중국 물건 들여와서 여기서 라벨을 붙여 가지고 판매한단 말이에요. 살 수가 없어 요. 그래서 이 봉제를 위한 예산 이번에 예결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 도 요만큼입니다, 그들이 냈던 세금에 비하면. 그래서 좀 살려 주십시오. 라벨갈이 금지 법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봉제산업 진흥법이 있더라고요. 제정했는데, 봉제산업 진흥법, 그러니까 패션봉제산업 진 흥법이지요. 패션 브랜드…… 그리고 프랑스의 가장 부자가 루이비통이에요. 봉제업자예 요, 봉제업자. 그렇지 않아요? 샤넬도 마찬가지로 봉제업자예요.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애쓴 만큼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 산도 좀 찾아 주시고 귀도 기울여 주시고 한번 만나 주십시오. 밑에 있는 분들이 쭉 가 서 한번 만나 주십시오. 갈수록 갈수록, 해가 갈수록 숫자도 줄어들고 해가 갈수록 약해 지고 가난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신 말씀처럼 젊은 분들만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분들 이 젊은 분들과 같이 다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도와주고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바지 가지고 100년 공인 되신 어르신 뵀는데 아카데미도 만드시고 젊은이 들 기르고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부터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디자 이너들이 패션공장들하고 묶어서 새로 나타나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보이고 이게 온라인 수출까지 연결되는 경향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글로벌 플랫폼들이 K- 뷰티 이후에 K-셀렉션을, 그다음이 뭐냐라고 하는 걸 찾고 있다 해서 저희가 상품 기획 을 좀 같이하자고 하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보고 내용들 더 체크해서 좀 더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바지 가지고 100년 공인 되신 어르신 뵀는데 아카데미도 만드시고 젊은이 들 기르고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부터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디자 이너들이 패션공장들하고 묶어서 새로 나타나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보이고 이게 온라인 수출까지 연결되는 경향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글로벌 플랫폼들이 K- 뷰티 이후에 K-셀렉션을, 그다음이 뭐냐라고 하는 걸 찾고 있다 해서 저희가 상품 기획 을 좀 같이하자고 하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보고 내용들 더 체크해서 좀 더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패션 이렇게 해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K-패션 이렇게 해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님.
한성숙 장관님, 제가 이 질문은 사실은 다음에 복지부장관님 나왔을 때 34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토론할 것을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아서 좀 연결해서 토론을 하려 그럽니다. 오늘 약사법 개정안이 하나 올라왔는데, 내용인즉슨 뭐냐면 비대면진료를 하는 솔루션 을 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약을 조제하면 대부분 그 병원 옆에 있는 약국에는 그 병원에 특화된 약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대면진료를 하게 되면 자기 동네에서 약을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약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플랫 폼을 만들어서 그 약이 어디에서 파는지를 알려 주고 또 그 약이 없을 때는 일종의 약 도매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약을 공급해 주는 이런 것을 하는 우리 벤처기업이 생겼는데 이것을 못 하게 하겠다는 법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도매상을 하면 무슨 리베이트도 받을 수 있고 담합도 할 수 있고 그 렇다고 해서 왔는데, 저는 이게 누구의 이익 때문에 이 반대 법안이 올라왔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에 나가 보면 뭐가 제일 우리나라하고…… 딱 공항에 내리면 느끼세 요, 장관님? 왜냐면 벤처기업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버예요, 택시 타는 것. 지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민주당 위원님들께도 정말 호소드리고 싶 은 것인데, 국민의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혁신을 방해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 냐가 정말 오래 장애로 남습니다. 비대면진료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장관님 보시기에는?
한성숙 장관님, 제가 이 질문은 사실은 다음에 복지부장관님 나왔을 때 34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토론할 것을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아서 좀 연결해서 토론을 하려 그럽니다. 오늘 약사법 개정안이 하나 올라왔는데, 내용인즉슨 뭐냐면 비대면진료를 하는 솔루션 을 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약을 조제하면 대부분 그 병원 옆에 있는 약국에는 그 병원에 특화된 약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대면진료를 하게 되면 자기 동네에서 약을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약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플랫 폼을 만들어서 그 약이 어디에서 파는지를 알려 주고 또 그 약이 없을 때는 일종의 약 도매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약을 공급해 주는 이런 것을 하는 우리 벤처기업이 생겼는데 이것을 못 하게 하겠다는 법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도매상을 하면 무슨 리베이트도 받을 수 있고 담합도 할 수 있고 그 렇다고 해서 왔는데, 저는 이게 누구의 이익 때문에 이 반대 법안이 올라왔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에 나가 보면 뭐가 제일 우리나라하고…… 딱 공항에 내리면 느끼세 요, 장관님? 왜냐면 벤처기업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버예요, 택시 타는 것. 지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민주당 위원님들께도 정말 호소드리고 싶 은 것인데, 국민의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혁신을 방해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 냐가 정말 오래 장애로 남습니다. 비대면진료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장관님 보시기에는?
편의성도 있고 또 다른 측면도 있고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성도 있고 또 다른 측면도 있고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연령 구조의 변화라든지 또 의사 수 우리 가 작년에 늘리려고 해 봤더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면진료라는 것은 전 세 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기술의 발달이 그만큼 좋아지니까―추세라고 보는데 그러면 비대면진료를 받고 나서 실제로 약을 못 사게 만들어 버리면 결국은 비대면진료도 죽어 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혁신기업에 종사하신 한성숙 장관님 입장에서, 저는 이 업체가 뭘 하 려고 하고 또 누가 왜 이것을 법을 만들어서까지 방해하려고 하는지는 관심이 없지만 국 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도 비대면진료를 지난번 코로나 때 해 보니까 굉장히 편한데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 약을 살 수 없으면 앱을 통해서 약이 어디에 파는 지 이것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게 어떤 점에서 ‘제2의 타다 금지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벤처기업장관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복지부장관님께 또 물어 볼 거예요, 다음에 나오시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연령 구조의 변화라든지 또 의사 수 우리 가 작년에 늘리려고 해 봤더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면진료라는 것은 전 세 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기술의 발달이 그만큼 좋아지니까―추세라고 보는데 그러면 비대면진료를 받고 나서 실제로 약을 못 사게 만들어 버리면 결국은 비대면진료도 죽어 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혁신기업에 종사하신 한성숙 장관님 입장에서, 저는 이 업체가 뭘 하 려고 하고 또 누가 왜 이것을 법을 만들어서까지 방해하려고 하는지는 관심이 없지만 국 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도 비대면진료를 지난번 코로나 때 해 보니까 굉장히 편한데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 약을 살 수 없으면 앱을 통해서 약이 어디에 파는 지 이것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게 어떤 점에서 ‘제2의 타다 금지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벤처기업장관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복지부장관님께 또 물어 볼 거예요, 다음에 나오시면.
저는 이 부분은 혁신이 일어나면서 기존에 있던 업계들 과 그리고 새로 나오는 쪽의 갈등은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는 본인들의 사업과 그리고 생계가 굉장히 걸린 부분이고 또 다른 혁신을 하는 기업들도 그 부분의 문제들이 있는 거여서 관련 업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어떤 방향 이 가장 좋은 방향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플랫폼 업계에 있던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 본다면, 플랫폼 업계도 사실 어느 정 도 시장 경제력을 가졌을 때 그 이후에 벌어지는 문제들 때문에 지금 배달앱이나 이런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35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새로 나타나는 스타 트업들에게 어떤 규제가 되는 부분도 기존에 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 가지시고 토론도 유도해 주시고 많은 부분 열어서 좀 말씀 주시면 그 부분들이 더 반영돼서 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 까라는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 부분은 혁신이 일어나면서 기존에 있던 업계들 과 그리고 새로 나오는 쪽의 갈등은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는 본인들의 사업과 그리고 생계가 굉장히 걸린 부분이고 또 다른 혁신을 하는 기업들도 그 부분의 문제들이 있는 거여서 관련 업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어떤 방향 이 가장 좋은 방향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플랫폼 업계에 있던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 본다면, 플랫폼 업계도 사실 어느 정 도 시장 경제력을 가졌을 때 그 이후에 벌어지는 문제들 때문에 지금 배달앱이나 이런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35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새로 나타나는 스타 트업들에게 어떤 규제가 되는 부분도 기존에 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 가지시고 토론도 유도해 주시고 많은 부분 열어서 좀 말씀 주시면 그 부분들이 더 반영돼서 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 까라는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만큼은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법으로 일방적으로 새로 등장하는 업종 하나를 그냥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장관님도 관심 가지시고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어떤 부분이 우리 국민들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논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만큼은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법으로 일방적으로 새로 등장하는 업종 하나를 그냥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장관님도 관심 가지시고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어떤 부분이 우리 국민들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논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문 차관님, 21항 철강산업 특별법안 이것 필요하지요?
문 차관님, 21항 철강산업 특별법안 이것 필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왔던 철강산업 그리고 또 지방의 철강도 시들이 요즘 중국의 저가 공세라든가 또 우리 건축 수요가 줄고 이래서 많이 힘들지요?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왔던 철강산업 그리고 또 지방의 철강도 시들이 요즘 중국의 저가 공세라든가 또 우리 건축 수요가 줄고 이래서 많이 힘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법안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특별법안 만들고 지원을 하면 철강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법안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특별법안 만들고 지원을 하면 철강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우선은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회복해 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너무 크게 가중되어 있어서 이 어려움을 헤쳐 나 갈 수 있는 그 기반이, 우선 이 법이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관점에서 는 시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와 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법안이 올라온 것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회복해 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너무 크게 가중되어 있어서 이 어려움을 헤쳐 나 갈 수 있는 그 기반이, 우선 이 법이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관점에서 는 시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와 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법안이 올라온 것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려면 우리가 보다 경쟁력 있는 산 업으로 이것을 효율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려면 우리가 보다 경쟁력 있는 산 업으로 이것을 효율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대한 비용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더 가격도 좋으면서 질이 좋은 철강, 그것이 우리나라 철강산업 발전의 비결이었는데 요즘은 중국에 비해서 또는 다른 기타 경쟁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 게 특별법안을 만들면서, 사실 수요를 또 진작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비용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더 가격도 좋으면서 질이 좋은 철강, 그것이 우리나라 철강산업 발전의 비결이었는데 요즘은 중국에 비해서 또는 다른 기타 경쟁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 게 특별법안을 만들면서, 사실 수요를 또 진작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경기가 완전히 죽어 있어요. 어쩌면 철강 수요가 가장 많은 부 분이 이런 건설업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악순환이 온단 말이에요. 지방경제, 특히 철강도시들 지금 정말 삭막해지고 또 연관된 다른 산업까지도 같이 2 36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차·3차 악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건설경기가 완전히 죽어 있어요. 어쩌면 철강 수요가 가장 많은 부 분이 이런 건설업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악순환이 온단 말이에요. 지방경제, 특히 철강도시들 지금 정말 삭막해지고 또 연관된 다른 산업까지도 같이 2 36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차·3차 악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것이 어떤 기득권도, 어떠한 규제도 사실은 우리가 걷어 낼 수 있으면 걷어 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것이 어떤 기득권도, 어떠한 규제도 사실은 우리가 걷어 낼 수 있으면 걷어 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예.
보다 더 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업을 하기 좋은 나라…… 그런데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노동계 인사가 애초에 경쟁력강화특위 위원에 없 었는데, 당초 안에 없던 게 갑자기 끼어들어 갔어요. 왜 노동계 인사가 여기 위원회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보다 더 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업을 하기 좋은 나라…… 그런데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노동계 인사가 애초에 경쟁력강화특위 위원에 없 었는데, 당초 안에 없던 게 갑자기 끼어들어 갔어요. 왜 노동계 인사가 여기 위원회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상임위에서 법안소위를 하면서……
상임위에서 법안소위를 하면서……
하면서 들어갔나요?
하면서 들어갔나요?
예, 법안소위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예, 법안소위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노란봉투법 아시지요?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노란봉투법 아시지요?
예.
예.
이렇게 철강업계도 무수한 단계 구조로 하청·원청 관계가 있는데 쟁의를 갖다가 분리를 하겠다고 세 단계, 3개 조건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1개 조건으로 늘렸어요. 지금 고용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만들면서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지 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하청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원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동 쟁의를 걸게 된다면 철강산업조차도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이렇 게 특별법안까지 만들자고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 요.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어 낸, 여당 의원님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노란봉투법이라는 걸 만들어 냈는데 그것이 우리가 경쟁력 있고 키워야 될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는 기업 발목 잡기, 기업의 경쟁력 무너뜨리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내부에서, 정부 내에서 바로 기 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동계의 과도한 기득권적 행태, 관여에 대해서는 제지하 고 거기에 대해서는 경고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 한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철강업계도 무수한 단계 구조로 하청·원청 관계가 있는데 쟁의를 갖다가 분리를 하겠다고 세 단계, 3개 조건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1개 조건으로 늘렸어요. 지금 고용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만들면서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지 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하청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원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동 쟁의를 걸게 된다면 철강산업조차도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이렇 게 특별법안까지 만들자고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 요.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어 낸, 여당 의원님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노란봉투법이라는 걸 만들어 냈는데 그것이 우리가 경쟁력 있고 키워야 될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는 기업 발목 잡기, 기업의 경쟁력 무너뜨리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내부에서, 정부 내에서 바로 기 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동계의 과도한 기득권적 행태, 관여에 대해서는 제지하 고 거기에 대해서는 경고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 한말씀해 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과 관련해서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철강의 노동계 쪽도 위원 중의 1명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넣은 것의 가장 근본적인 여야 합의 정신은 다른 산업과 달리 철강산 업이 어렵고 경쟁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노동·사용자 할 것 없이 한꺼번에 힘을 모아서, 지혜를 한꺼번에 모아서 이 난관을 타개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라고 정부는 그렇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37 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경쟁력강화위원회도 위원님이 말씀 해 주신 것까지 명심해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과 관련해서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철강의 노동계 쪽도 위원 중의 1명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넣은 것의 가장 근본적인 여야 합의 정신은 다른 산업과 달리 철강산 업이 어렵고 경쟁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노동·사용자 할 것 없이 한꺼번에 힘을 모아서, 지혜를 한꺼번에 모아서 이 난관을 타개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라고 정부는 그렇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37 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경쟁력강화위원회도 위원님이 말씀 해 주신 것까지 명심해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통과되겠지만 이 노동계 인사가 결국은 노동계 규제를 더 강화 하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노동계의 과도한 규제와 간섭을 스스로 자제하고 억 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위원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유도해 주세 요.
이렇게 통과되겠지만 이 노동계 인사가 결국은 노동계 규제를 더 강화 하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노동계의 과도한 규제와 간섭을 스스로 자제하고 억 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위원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유도해 주세 요.
예, 모든 위원들이 지혜를 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모든 위원들이 지혜를 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좀 내세요, 노동계의 과도한 규제·개입 자제해 달라고. …………………………………………………………………………………………………………
목소리 좀 내세요, 노동계의 과도한 규제·개입 자제해 달라고. …………………………………………………………………………………………………………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기부장관님, 의사일정 5항 기술보증 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저희 당에서 대표발의한 안인데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 소관이고요 또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 률안 정무위 소관, 이 두 가지 법률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이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 래서 오늘 이것을 통과시키기보다는 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두 가지 법안이 통과가 되 면 한꺼번에 통과시켜야 이 법의 실효성이 제대로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의견 어떠신가 요?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기부장관님, 의사일정 5항 기술보증 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저희 당에서 대표발의한 안인데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 소관이고요 또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 률안 정무위 소관, 이 두 가지 법률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이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 래서 오늘 이것을 통과시키기보다는 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두 가지 법안이 통과가 되 면 한꺼번에 통과시켜야 이 법의 실효성이 제대로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의견 어떠신가 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술보증기금법 같은 경우는 현재도 사실 문화산업완성보증이나 지식재산공제 등 5개 별도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법률 근거를 위해서 기본법에 그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탄소중립기본법 근거 마련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미 환경기술 및 환경산 업 지원법이 개정돼서 보증계정 설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 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 법을 먼저 의결해 주시면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 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술보증기금법 같은 경우는 현재도 사실 문화산업완성보증이나 지식재산공제 등 5개 별도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법률 근거를 위해서 기본법에 그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탄소중립기본법 근거 마련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미 환경기술 및 환경산 업 지원법이 개정돼서 보증계정 설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 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 법을 먼저 의결해 주시면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 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중기부에서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단은 법 자체가 부 칙에 의결을 전제로 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각 상임위에서 어떻게 논의 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텀만 기다렸다가 다음에 통과시키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주시지요. 부칙에 보면 의결을 전제로 되어 있고, 부칙은 아니네요. 어쨌든 참고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중기부에서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단은 법 자체가 부 칙에 의결을 전제로 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각 상임위에서 어떻게 논의 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텀만 기다렸다가 다음에 통과시키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주시지요. 부칙에 보면 의결을 전제로 되어 있고, 부칙은 아니네요. 어쨌든 참고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 참고사항입니다.
예,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다른 법률, 말씀드린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이 되는 경우에는 맞춰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을. 그래 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참고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다른 법률, 말씀드린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이 되는 경우에는 맞춰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을. 그래 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게 참고사항이긴 하지만 위원님께서 이것 법 통과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요 그것은 그렇게 진행되 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게 참고사항이긴 하지만 위원님께서 이것 법 통과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요 그것은 그렇게 진행되 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법이 수정되거나 이러면 이 법도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 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8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상임위에서 법이 수정되거나 이러면 이 법도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 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8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문신학 차관님, 월성원전 관계로 감사원 감사받아 가지고 기소됐다가 대 법원에서 무죄판결로 나왔지요?
문신학 차관님, 월성원전 관계로 감사원 감사받아 가지고 기소됐다가 대 법원에서 무죄판결로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원에서 전 최재해 감사원장, 만악의 근원 유병호 전 사무총장 을 고발하면서 월성원전 관계도 포함됐더라고요. 그것 보셨어요?
오늘 감사원에서 전 최재해 감사원장, 만악의 근원 유병호 전 사무총장 을 고발하면서 월성원전 관계도 포함됐더라고요. 그것 보셨어요?
예, 뉴스 기사로 접했습니다.
예, 뉴스 기사로 접했습니다.
소감이 어때요?
소감이 어때요?
다른 무엇보다는 정책을 열심히 추진한 공무원들이 어떠한 이유로라도 다치는 일은 추후에라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그 기사를 보고 다시 한번 들 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는 정책을 열심히 추진한 공무원들이 어떠한 이유로라도 다치는 일은 추후에라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그 기사를 보고 다시 한번 들 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바로 서야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바로 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부장관님, 물론 산자부차관도 해당이 되지만 지금 산업스파이들이 특히 중소기업 까지 뻗쳐 들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4차 벤 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중소기업에는 특히 중국 같은 곳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그 기업 을 인수해서 기술을 몽땅 가져가요. 부품, 그런 것 잘 파악하고 계세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바로 서야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바로 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부장관님, 물론 산자부차관도 해당이 되지만 지금 산업스파이들이 특히 중소기업 까지 뻗쳐 들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4차 벤 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중소기업에는 특히 중국 같은 곳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그 기업 을 인수해서 기술을 몽땅 가져가요. 부품, 그런 것 잘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잘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
제가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잘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
잘 챙겨 보세요.
잘 챙겨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기술도 그 부품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생산품이? 그런데 그것을 몽땅 가져가 버리는 그러한 게 많아요. 그래서 간첩죄에 산업스파이도 포 함시킨다라고 있는데 그 견해는 아직 안 가지고 계시네요?
사실 어떤 기술도 그 부품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생산품이? 그런데 그것을 몽땅 가져가 버리는 그러한 게 많아요. 그래서 간첩죄에 산업스파이도 포 함시킨다라고 있는데 그 견해는 아직 안 가지고 계시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주신 부분들 챙기고 그리고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기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뿌리고 근본이기 때문 에 대기업들도 관련 부분에서 생태계 차원에서 육성해 가겠다라는 반응들을 최근에 서로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도 잘 챙겨서 보고드리고 또 상의드리겠습 니다.
말씀 주신 부분들 챙기고 그리고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기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뿌리고 근본이기 때문 에 대기업들도 관련 부분에서 생태계 차원에서 육성해 가겠다라는 반응들을 최근에 서로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도 잘 챙겨서 보고드리고 또 상의드리겠습 니다.
제가 중국을 얘기했는데 아시아 전체가 그래요. 심지어 인도 같은 데도 중점적으로 산업스파이들이 해킹을 해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다 가져가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간첩죄로 선진국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39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벌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산자부차관이나 중소기업부장관, 그 문제를 잘 검토해 보시 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을 얘기했는데 아시아 전체가 그래요. 심지어 인도 같은 데도 중점적으로 산업스파이들이 해킹을 해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다 가져가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간첩죄로 선진국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39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벌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산자부차관이나 중소기업부장관, 그 문제를 잘 검토해 보시 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님.
장관님, 아까 신동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있잖아요. 신산업이 등장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 이 고민해 보시고. 물론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조 화시킬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조금 이따 법을 논의하기는 하겠지만 역시 또 그것은 어떻 게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서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셔야 될 부분 아닌가 해서 이 부 분 한번 지적을 하고요. 온누리상품권 앞으로 예산이 확대됩니까, 아니면 좀 줄어듭니까? 온누리상품권은 기본 적으로 지금 규제를 새로 들어가는데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가 일종의 서로 같은 목표 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결국 예산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 해하는데요. 목적이 뭡니까,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장관님, 아까 신동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있잖아요. 신산업이 등장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 이 고민해 보시고. 물론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조 화시킬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조금 이따 법을 논의하기는 하겠지만 역시 또 그것은 어떻 게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서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셔야 될 부분 아닌가 해서 이 부 분 한번 지적을 하고요. 온누리상품권 앞으로 예산이 확대됩니까, 아니면 좀 줄어듭니까? 온누리상품권은 기본 적으로 지금 규제를 새로 들어가는데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가 일종의 서로 같은 목표 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결국 예산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 해하는데요. 목적이 뭡니까,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우선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년 대비해서 내 년 예산 온누리상품권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차이로 본다면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기반으로 해서 전국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서만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목적이 제한되 어 있습니다.
우선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년 대비해서 내 년 예산 온누리상품권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차이로 본다면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기반으로 해서 전국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서만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목적이 제한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실은 이러나저러나 소상공인을 보호하자, 진흥하자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
그런데 결국 사실은 이러나저러나 소상공인을 보호하자, 진흥하자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
예.
예.
그런데 문제가 온누리상품권을 지금 죽이고 있어요. 지역화폐 늘리느라 고 온누리상품권을 죽이고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사용 대상지가 한마디로 전통시장 과……
그런데 문제가 온누리상품권을 지금 죽이고 있어요. 지역화폐 늘리느라 고 온누리상품권을 죽이고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사용 대상지가 한마디로 전통시장 과……
골목형상점가들.
골목형상점가들.
골목형상점가까지 돼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어디까지 쓸 수 있습니까?
골목형상점가까지 돼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어디까지 쓸 수 있습니까?
그 지역 30억 이하 매출……
그 지역 30억 이하 매출……
학원비, 병원비, 피부과 이런 데까지 다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게다가 더 문제는 지역화폐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이나 할인에 관한 예산이 자치구에 의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의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 제가 작년 대비 봤을 때 강남구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랑 은평구에서 발행한 지역 40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화폐 액수를 보면 거의 30배 차이가 나요. 결국 국민 일인당 가지고 갈 수 있는 혜택이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 어려운 분들을 위한 경제 활성화의 취지와 완전히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을 더 줄인다는 것은 결국 이 정부가 실질적으로 진짜 소 상공인,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다른 우려 부분이 커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주관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하 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지역화폐 부분에 대해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사용처가 너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 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학원비, 병원비, 피부과 이런 데까지 다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게다가 더 문제는 지역화폐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이나 할인에 관한 예산이 자치구에 의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의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 제가 작년 대비 봤을 때 강남구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랑 은평구에서 발행한 지역 40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화폐 액수를 보면 거의 30배 차이가 나요. 결국 국민 일인당 가지고 갈 수 있는 혜택이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 어려운 분들을 위한 경제 활성화의 취지와 완전히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을 더 줄인다는 것은 결국 이 정부가 실질적으로 진짜 소 상공인,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다른 우려 부분이 커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주관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하 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지역화폐 부분에 대해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사용처가 너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 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작년 대비 늘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작년 대비 늘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준 게 아니라 늘었다?
준 게 아니라 늘었다?
예, 늘었습니다.
예, 늘었습니다.
아까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제가 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 서 지금 더 는 상태고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초기 시작할 때부터의 목표가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확대돼 가는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전반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의 역할은 모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둘 다 잘 진행되도록 관련 부처랑 잘 협의 하겠습니다.
아, 제가 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 서 지금 더 는 상태고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초기 시작할 때부터의 목표가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확대돼 가는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전반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의 역할은 모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둘 다 잘 진행되도록 관련 부처랑 잘 협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가 사실은 부익부 빈익빈 문제하고 결국 광역단체든 기 초단체든 모두 부담스러워합니다. 결국 이 부담을 다 지방행정에 부담시키는 부분에 대 해서도 중앙정부가 인심 쓰고 지방정부한테 부담시키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 요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지역화폐가 사실은 부익부 빈익빈 문제하고 결국 광역단체든 기 초단체든 모두 부담스러워합니다. 결국 이 부담을 다 지방행정에 부담시키는 부분에 대 해서도 중앙정부가 인심 쓰고 지방정부한테 부담시키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 요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현장 나가 보면 두 제도에 대해서 모두 다, 소상공인분들, 사업자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 제도를 잘 활용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그런데 제가 현장 나가 보면 두 제도에 대해서 모두 다, 소상공인분들, 사업자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 제도를 잘 활용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 적으로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나오셨으니까, 물론 장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관님도 출신이 벤처기업 출신이니까. 외려 청년들이라면 신기술에 적응이 빠르잖아요. 그리고 사업화 비즈니스에 대한 아이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41 디어도 좋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청년이 시작을 해 가지고 유니콘기업이 된 단 말이지요. 저는 청년창업, 벤처 재창업 부분에서 큰 틀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부가 지원을 해서 하는데 처음에는 크라우드펀딩 그다음에는 엔젤투 자로 가고요 그다음에 VC로 가고 그다음에 상장을 한다든지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 까? 그런 큰 틀에서 좀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통계가, 그러니까 청년창업의 추이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창업들을 과거에 비해 서 많이 합니까? 어떱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 적으로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나오셨으니까, 물론 장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관님도 출신이 벤처기업 출신이니까. 외려 청년들이라면 신기술에 적응이 빠르잖아요. 그리고 사업화 비즈니스에 대한 아이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41 디어도 좋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청년이 시작을 해 가지고 유니콘기업이 된 단 말이지요. 저는 청년창업, 벤처 재창업 부분에서 큰 틀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부가 지원을 해서 하는데 처음에는 크라우드펀딩 그다음에는 엔젤투 자로 가고요 그다음에 VC로 가고 그다음에 상장을 한다든지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 까? 그런 큰 틀에서 좀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통계가, 그러니까 청년창업의 추이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창업들을 과거에 비해 서 많이 합니까? 어떱니까?
최근 한 이삼년 간 창업이 굉장히 줄어들다가 지난달부 터 숫자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긍정 적인 숫자는 기술창업도 지난 9월, 10월부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 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바라봐야 하고 이게 일반적인 기술창업뿐만 아니라 지금 로컬에서 일어나는, 흔히 비기술 창업이라 이야기하는 로컬 관련된 창업 지 원 프로그램들도 역시 투자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저희가 강한 소상공인이라 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요 이걸 좀 더 확대해 가는 부분들의 방안들을 정리 중에 있 습니다.
최근 한 이삼년 간 창업이 굉장히 줄어들다가 지난달부 터 숫자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긍정 적인 숫자는 기술창업도 지난 9월, 10월부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 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바라봐야 하고 이게 일반적인 기술창업뿐만 아니라 지금 로컬에서 일어나는, 흔히 비기술 창업이라 이야기하는 로컬 관련된 창업 지 원 프로그램들도 역시 투자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저희가 강한 소상공인이라 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요 이걸 좀 더 확대해 가는 부분들의 방안들을 정리 중에 있 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들에게 ‘왜 창업을 꺼려 하냐?’ 물어보니까 잘못하면 신 용불량자가 된다는 거예요, 집안 다 패가망신하고. 이런 부분을 청년들이 창업을 좀 더 용기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잘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들에게 ‘왜 창업을 꺼려 하냐?’ 물어보니까 잘못하면 신 용불량자가 된다는 거예요, 집안 다 패가망신하고. 이런 부분을 청년들이 창업을 좀 더 용기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잘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자부차관님, 이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저탄소 철강 생 산을 위한 제도 설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산자부차관님, 이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저탄소 철강 생 산을 위한 제도 설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채산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소 가격이 지금 굉장 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높으니까. 유럽하고 일본 얘기는 있는데 지금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거의 다, 지금 상당히 시도를 하고 있고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그런……
아직은 채산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소 가격이 지금 굉장 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높으니까. 유럽하고 일본 얘기는 있는데 지금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거의 다, 지금 상당히 시도를 하고 있고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그런……
수소환원제철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포스코가 파이넥스라는 공법이 수소환원제철로 가는 징검다리 기술 역할을 하고 있어서 수소환원제철법이 저탄소 철강 기술로 가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과 관련해 서는 우리가 지금 이 특별법을 잘 운용을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소환원제철법을 빨 리 상용화함으로써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42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수소환원제철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포스코가 파이넥스라는 공법이 수소환원제철로 가는 징검다리 기술 역할을 하고 있어서 수소환원제철법이 저탄소 철강 기술로 가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과 관련해 서는 우리가 지금 이 특별법을 잘 운용을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소환원제철법을 빨 리 상용화함으로써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42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11항, 제18항 및 제2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9항, 제10항,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 제19항, 제21항 및 제2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숙 장관님과 문신학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양해해 주십시오. 1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11항, 제18항 및 제2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9항, 제10항,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 제19항, 제21항 및 제2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숙 장관님과 문신학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양해해 주십시오. 1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0) 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8) 25.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03) 2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2) 2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7) 28.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3) 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0) 3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0) 3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7) 3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4) 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43 3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1.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0) 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8) 25.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03) 2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2) 2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7) 28.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3) 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0) 3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0) 3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7) 3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4) 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43 3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1.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4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8)
다음으로 보건복지위 소관의 의사일정 제23항부터 42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위 소관의 의사일정 제23항부터 42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42항까지 20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 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출을 목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 출제조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자와 국내 판매 목적으로 위탁개발생산을 수탁받으려는 의약품제조업자의 생산 및 품질 관리기준 적합인증, 바이 오의약품 원료물질에 대한 제조 및 품질 인증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며 바이오의약품 수 출제조업자 등에 대한 지원과 원료의약품 및 원료물질에 대한 수입절차 특례 등을 두는 내용으로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 다. 의사일정 제30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안 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의 시행을 명시하 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진단의 정확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위험이 낮은 자 동골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로 한정하는 단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의약품정 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시스템과 마약류통 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에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 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 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허가를 불허하는 개정안은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독점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영업 44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원천 금지보다는 사후 제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사, 치과의사가 마약 등을 처방·조 제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의원 급 의료기관 등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중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의 내용과 실 시 요건,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 비대면진료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자정보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안 제34조의8제4항 단서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체를 제공·운영하는 중개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매체의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해당 매체가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 우에는 중개업자가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 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지역 간 의료인 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의 양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의사를 일정 기간 동 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대학 입학전형에서 선발되 어 면허를 받은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종 사하기로 계약한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하며 복무형 지역의사는 입학전형에서 공고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 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며 복지부장관 등은 지역의사 에게 우선채용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 고 보았습니다. 그 외에 의사일정 24항, 28항, 31항, 32항, 33항, 34항, 35항, 37항, 39항 등 9건은 경미 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3항, 26항, 27항, 29항, 36항, 42항 등 6 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23항부터 42항까지 20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 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출을 목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 출제조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자와 국내 판매 목적으로 위탁개발생산을 수탁받으려는 의약품제조업자의 생산 및 품질 관리기준 적합인증, 바이 오의약품 원료물질에 대한 제조 및 품질 인증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며 바이오의약품 수 출제조업자 등에 대한 지원과 원료의약품 및 원료물질에 대한 수입절차 특례 등을 두는 내용으로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 다. 의사일정 제30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안 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의 시행을 명시하 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진단의 정확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위험이 낮은 자 동골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로 한정하는 단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의약품정 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시스템과 마약류통 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에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 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 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허가를 불허하는 개정안은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독점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영업 44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원천 금지보다는 사후 제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사, 치과의사가 마약 등을 처방·조 제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의원 급 의료기관 등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중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의 내용과 실 시 요건,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 비대면진료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자정보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안 제34조의8제4항 단서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체를 제공·운영하는 중개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매체의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해당 매체가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 우에는 중개업자가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 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지역 간 의료인 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의 양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의사를 일정 기간 동 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대학 입학전형에서 선발되 어 면허를 받은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종 사하기로 계약한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하며 복무형 지역의사는 입학전형에서 공고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 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며 복지부장관 등은 지역의사 에게 우선채용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 고 보았습니다. 그 외에 의사일정 24항, 28항, 31항, 32항, 33항, 34항, 35항, 37항, 39항 등 9건은 경미 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3항, 26항, 27항, 29항, 36항, 42항 등 6 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수경 질병 관리청 차장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개인 사정으로 지금 병가 중이십니다. 그로 인해 차장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수경 질병 관리청 차장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개인 사정으로 지금 병가 중이십니다. 그로 인해 차장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료법 관련된 수정 사항이 있어서 먼저 좀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료법 관련된 수정 사항이 있어서 먼저 좀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40항 의료법 관련 수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사위 전문위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 니다. 안 제34조의8제8항 및 제9항을 신설하여 복지부장관은 중개매체에 대하여 인증기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45 준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고 또 중개매체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을 받았거나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수정안을 대안으로 반영하여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의료법 관련 수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사위 전문위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 니다. 안 제34조의8제8항 및 제9항을 신설하여 복지부장관은 중개매체에 대하여 인증기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45 준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고 또 중개매체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을 받았거나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수정안을 대안으로 반영하여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방금 수정 의견까지 포함해서 대체토론해 주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방금 수정 의견까지 포함해서 대체토론해 주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님, 지역의사 양성법 부칙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고등교육법상 입시전형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하려면 몇 년 전으로 되어 있습니 까?
장관님, 지역의사 양성법 부칙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고등교육법상 입시전형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하려면 몇 년 전으로 되어 있습니 까?
한 1년 5개월 전부터는……
한 1년 5개월 전부터는……
그렇지요. 지금 27년 입학전형 적용으로 했는데 좀 시간이 촉박하지 않 나요?
그렇지요. 지금 27년 입학전형 적용으로 했는데 좀 시간이 촉박하지 않 나요?
하위법령 제정하는 데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일정이 좀 촉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위법령 제정하는 데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일정이 좀 촉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칙을 삭제하는 게 오히려 준비하실 때 더 용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칙을 삭제하는 게 오히려 준비하실 때 더 용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위법령 준비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학부모님이나 수험 생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2조에 있는 적용례를 삭제하고 시행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최대한 하위법령 제정과 제도 도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위법령 준비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학부모님이나 수험 생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2조에 있는 적용례를 삭제하고 시행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최대한 하위법령 제정과 제도 도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례 2조, 저는 삭제 건의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적용례 2조, 저는 삭제 건의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장경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칙을 삭제하는 걸 장관 님은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방금 장경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칙을 삭제하는 걸 장관 님은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님.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님.
장관님, 저는 30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안경사의 구체적 업무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어서 저는 그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 범위를 놓고, 우리가 안경점에 가면 머리를 대 고 하는 자동 굴절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안경사들이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타각적 굴절검사라고 해서 또 따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타각적 굴절검사도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는 취지입니까, 아닙니까?
장관님, 저는 30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안경사의 구체적 업무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어서 저는 그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 범위를 놓고, 우리가 안경점에 가면 머리를 대 고 하는 자동 굴절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안경사들이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타각적 굴절검사라고 해서 또 따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타각적 굴절검사도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는 취지입니까, 아닙니까?
현재 안경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자동굴절기기검사도 타각적 굴절검사에 속하는 검사 중의 하나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검영기를 이용하는 것은 하지 못 하게 되어 있고 자동굴절기기는 약물 사용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46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현재 안경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자동굴절기기검사도 타각적 굴절검사에 속하는 검사 중의 하나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검영기를 이용하는 것은 하지 못 하게 되어 있고 자동굴절기기는 약물 사용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46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그러니까 검영기는 사용할 수 없는 거지요, 따로?
그러니까 검영기는 사용할 수 없는 거지요, 따로?
예.
예.
저희가 안과에 가면 검영기를 이용해서 눈 검사를 하는데 안경점에 가 서 검영기를 쓰는 경우는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행령에 있는 그 규정 자체를 법률 규정으로 올리는 거예요?
저희가 안과에 가면 검영기를 이용해서 눈 검사를 하는데 안경점에 가 서 검영기를 쓰는 경우는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행령에 있는 그 규정 자체를 법률 규정으로 올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를 정의로 가지고 와서 개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를 정의로 가지고 와서 개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법률로 하다 보니까 규정을 조금 바꾼 것은 제가 이 해가 되는데 그 취지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자구대로, 이게 해석론이 있다 보니까…… 남인순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언론보도를 찾아보니까 그냥 검영기를 사 용하는 것은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법안을 만드셨고 실제 여기 보면 약 물을 사용하지 않는 그냥 굴절검사라고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검영기를 사용하는 검사도 포함될 여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 하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시행령에서 법률로 하다 보니까 규정을 조금 바꾼 것은 제가 이 해가 되는데 그 취지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자구대로, 이게 해석론이 있다 보니까…… 남인순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언론보도를 찾아보니까 그냥 검영기를 사 용하는 것은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법안을 만드셨고 실제 여기 보면 약 물을 사용하지 않는 그냥 굴절검사라고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검영기를 사용하는 검사도 포함될 여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 하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료단체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신 걸 저희도 잘 알고 있 는 상황이고요. 상임위에서 검토할 때 안경사가 수행 가능한 굴절검사로 한정하기 위해 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라고 정의를 규정했는데요. 이미 의료기사법 3조에 따르면 업무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안경사의 업무 범위는 그 법에 따 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의료단체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신 걸 저희도 잘 알고 있 는 상황이고요. 상임위에서 검토할 때 안경사가 수행 가능한 굴절검사로 한정하기 위해 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라고 정의를 규정했는데요. 이미 의료기사법 3조에 따르면 업무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안경사의 업무 범위는 그 법에 따 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조문을 종합해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렇게 직역 간에 뭔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 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 없이, 어차피 업무 범위를 그동안 하던 것을 그대 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하지만 문구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한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조문을 종합해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렇게 직역 간에 뭔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 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 없이, 어차피 업무 범위를 그동안 하던 것을 그대 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하지만 문구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한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의사들이 제기하는 것에는 타각적 굴절검사 말고도 자각적 굴절검사라는 것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범위를 모두 다 정의에 넣기에는 좀 한계 가 있어서 대표적인 것을 정의에 넣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 안경사의 업무 범위는 명확하게 제3조에 따른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서 그게 포괄적으로 확대해석될 여지 는 전혀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사들이 제기하는 것에는 타각적 굴절검사 말고도 자각적 굴절검사라는 것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범위를 모두 다 정의에 넣기에는 좀 한계 가 있어서 대표적인 것을 정의에 넣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 안경사의 업무 범위는 명확하게 제3조에 따른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서 그게 포괄적으로 확대해석될 여지 는 전혀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조문을 좀 더 다듬을 방법은 있잖아요.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 십시오. 조문을 좀 더 명확히 하면, 어차피 그 범위가 똑같은데,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여러 조문을 합쳐서 해석하는 것보다 한 조문에 명확히 하면 더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 을까요?
그런데 조문을 좀 더 다듬을 방법은 있잖아요.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 십시오. 조문을 좀 더 명확히 하면, 어차피 그 범위가 똑같은데,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여러 조문을 합쳐서 해석하는 것보다 한 조문에 명확히 하면 더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 을까요?
의협에서 제시한 문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검사 법이 빠져 있다 보니 상세한 업무 범위를 다 정의에 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는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47 말씀을 드리고요.
의협에서 제시한 문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검사 법이 빠져 있다 보니 상세한 업무 범위를 다 정의에 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는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47 말씀을 드리고요.
시행령 규정과 같이 가면 안 돼요?
시행령 규정과 같이 가면 안 돼요?
시행령을 법에서 인용하기에는 좀 어렵고……
시행령을 법에서 인용하기에는 좀 어렵고……
사실은 시행령을 법률로 옮기는 건데 규정을 완전히 바꿔 버리니까 사 실상 해석 여지도 있고 오해도 생길 수 있잖아요.
사실은 시행령을 법률로 옮기는 건데 규정을 완전히 바꿔 버리니까 사 실상 해석 여지도 있고 오해도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검영기를 이용한 검사법에 대한 것들이 불가 하다는 것은 실은 업무 범위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어서 저희는 이게 아주 포괄적으로 그런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의 자체에서 그 모호성을 어떻 게 해소할 수 있을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검영기를 이용한 검사법에 대한 것들이 불가 하다는 것은 실은 업무 범위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어서 저희는 이게 아주 포괄적으로 그런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의 자체에서 그 모호성을 어떻 게 해소할 수 있을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안이 안 되면 법안소위에서 조금 더 논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는 김에 명확하게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
대안이 안 되면 법안소위에서 조금 더 논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는 김에 명확하게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제가 주진우 위원 질문에 1분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주진우 위원 질문에 1분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전화했지요?
장관님, 제가 전화했지요?
예.
예.
안과의사협회의 의견은 바로 이겁니다, 법안으로 옮기면서 시행령보다 더 악화됐다. 안과협회하고 좀 의견을 나눠 보셨어요?
안과의사협회의 의견은 바로 이겁니다, 법안으로 옮기면서 시행령보다 더 악화됐다. 안과협회하고 좀 의견을 나눠 보셨어요?
예, 안과협회하고는 얘기를 했고요.
예, 안과협회하고는 얘기를 했고요.
안과협회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안과협회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안경사의 업무 범위가 바뀌는 건 전혀 아니고 시행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고 제3조에서 안경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게 확대해석될 여지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안경사의 업무 범위가 바뀌는 건 전혀 아니고 시행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고 제3조에서 안경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게 확대해석될 여지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이해를 하시던가요?
그냥 이해를 하시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바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바는……
저에게는 그것 이해를 하지 않고 결국…… 저도 안경사법 찬성은 해요. 그렇지만 안경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좀 불법 이라고 그러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게는 그것 이해를 하지 않고 결국…… 저도 안경사법 찬성은 해요. 그렇지만 안경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좀 불법 이라고 그러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오해가 있다고 하면 단서 조항에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영기를 이용한 검사’ 부분이 제외된다라는 것을 또 반복되게 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 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오해가 있다고 하면 단서 조항에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영기를 이용한 검사’ 부분이 제외된다라는 것을 또 반복되게 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 을 것 같기는 합니다.
혹시 장관님이 의사니까 의사 편만 드는 것……
혹시 장관님이 의사니까 의사 편만 드는 것……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예, 이미 저희들이……
예, 이미 저희들이……
그런데 아무튼 안과의사협회에서는 이걸 반대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안과의사협회에서는 이걸 반대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확대해석될 오해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시는 것 48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같은데요.
아마 그게 확대해석될 오해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시는 것 48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확대해석될 오해를 제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확대해석될 오해를 제거해 줄 수 있어요?
조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업무 범위에 대한 오해의 가능성을 없앨 수 있게끔 조문을 정리하는 부분은 상임위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업무 범위에 대한 오해의 가능성을 없앨 수 있게끔 조문을 정리하는 부분은 상임위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본회의 올라가면 또 개정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본회의 올라가면 또 개정안 낸다는 거예요?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해서……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해서……
우리 법사위 전체에 계류를 시켜 주면?
우리 법사위 전체에 계류를 시켜 주면?
예, 이게 복잡한 조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의미도 명확한데 단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기술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복잡한 조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의미도 명확한데 단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기술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안경사법 통과는 찬성하지만 안과의사회에서 하는 여러 가 지, 장관님이 인정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이걸 좀 조정해 가지고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본적으로 안경사법 통과는 찬성하지만 안과의사회에서 하는 여러 가 지, 장관님이 인정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이걸 좀 조정해 가지고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장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번 좀 확인을 할게요. 41항 관련해 가지고 지역의사 선발에 관한 적용례 이것을 언제부터 할 것인가에 대해 서, 부칙 2조에 있는 2027학년도까지는 시행령 등이 준비가 안 되니까 차라리 제2조를 없애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장경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장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번 좀 확인을 할게요. 41항 관련해 가지고 지역의사 선발에 관한 적용례 이것을 언제부터 할 것인가에 대해 서, 부칙 2조에 있는 2027학년도까지는 시행령 등이 준비가 안 되니까 차라리 제2조를 없애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장경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예.
그런데 지역의사 선발 전형 이게 지금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도 크고, 선 발 전형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언제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정해 둬야지 시행령의 준비 때 문에 법 시행시기가 좌우되는 그런 식으로 공백을 둬 가지고는,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 드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2027학년도까지 준비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제2조 에서 2029학년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시기를 정해 놔야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령을 만들 때 이것을 시행하는 걸로 하는 취지에서 2조를 삭제해 버리면,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지금 시행하는데 시행시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법이 출발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는 준비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입장을 밝히시면 그 것에 맞춰 가지고, 2028학년이든 2029학년이든 정해 놓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그런데 지역의사 선발 전형 이게 지금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도 크고, 선 발 전형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언제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정해 둬야지 시행령의 준비 때 문에 법 시행시기가 좌우되는 그런 식으로 공백을 둬 가지고는,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 드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2027학년도까지 준비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제2조 에서 2029학년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시기를 정해 놔야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령을 만들 때 이것을 시행하는 걸로 하는 취지에서 2조를 삭제해 버리면,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지금 시행하는데 시행시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법이 출발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는 준비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입장을 밝히시면 그 것에 맞춰 가지고, 2028학년이든 2029학년이든 정해 놓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하위법령을 개정해야 되고 또 입학전형에 대한 준비와 사전 공지, 학부모·수험생에게 안내하는 그런 기간을 고려하면 2028년도에 적용하는 게 현실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하위법령을 개정해야 되고 또 입학전형에 대한 준비와 사전 공지, 학부모·수험생에게 안내하는 그런 기간을 고려하면 2028년도에 적용하는 게 현실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문을 조금 수정해 가지고 명확하게 해 두는 게 학부형 들이나 입시 준비하는, 장래의 지역의사 선발 준비하는 분들한테 명확한 기준을 줄 수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49 있는 거니까 이 2조를 삭제하는 것보다는 연도를 보건복지부에서 말씀하신 것 정도로 바 꾸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문을 조금 수정해 가지고 명확하게 해 두는 게 학부형 들이나 입시 준비하는, 장래의 지역의사 선발 준비하는 분들한테 명확한 기준을 줄 수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49 있는 거니까 이 2조를 삭제하는 것보다는 연도를 보건복지부에서 말씀하신 것 정도로 바 꾸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혁진 위원님.
식약처장님, 일단 유전자조작 관련해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반영한 것은 저는 긍정적인 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쉽다면 건강기능식품에만 제한적으로 하고 일반 식품까지는 확대를 안 하시는 건가요?
식약처장님, 일단 유전자조작 관련해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반영한 것은 저는 긍정적인 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쉽다면 건강기능식품에만 제한적으로 하고 일반 식품까지는 확대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위원님. 37항 식품위생법과 34항 건강기능식품 이 오늘 같이 올라가서 진행을……
아닙니다, 위원님. 37항 식품위생법과 34항 건강기능식품 이 오늘 같이 올라가서 진행을……
아, 같이 올라온 거예요?
아, 같이 올라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제가 그것만 봤어요.
저도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제가 그것만 봤어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0.9%라고 하는 비의도적 혼입치를 정하신 것은 유럽 기준 이런 것들을 준용해서 한 건가요?
0.9%라고 하는 비의도적 혼입치를 정하신 것은 유럽 기준 이런 것들을 준용해서 한 건가요?
지금 일단 법률에서는 비의도적 혼입치에 대해서 명시하 지 않았고 비의도적 혼입치는 좀 더 소비자단체들과 의견 수렴해서……
지금 일단 법률에서는 비의도적 혼입치에 대해서 명시하 지 않았고 비의도적 혼입치는 좀 더 소비자단체들과 의견 수렴해서……
협의를 통해서 하신다?
협의를 통해서 하신다?
예, 하위법령에서 개정안을……
예, 하위법령에서 개정안을……
언론상으로는 식약처가 0.9%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나와서 한번 여 쭤본 겁니다.
언론상으로는 식약처가 0.9%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나와서 한번 여 쭤본 겁니다.
하위법령에서 의견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하위법령에서 의견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하여간 0.9%는 굉장히 높은 수치긴 하지요? 유럽이 대략 한 1%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일본은 조금 더 높은 것 같고요.
하여간 0.9%는 굉장히 높은 수치긴 하지요? 유럽이 대략 한 1%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일본은 조금 더 높은 것 같고요.
예,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잘 반영해 주시고. 제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K-푸드를 키운다고 하는데, 사실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상품 중의 하나가 라면인데 국내산 라면이라고 딱 보 는데 재료는 국내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잘 반영해 주시고. 제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K-푸드를 키운다고 하는데, 사실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상품 중의 하나가 라면인데 국내산 라면이라고 딱 보 는데 재료는 국내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국내에서는, 농림부에서는 어쨌든 유전자가 조작되지 않은 종자로 건강 한 농산물을 통해서 농업을 살리겠다라고 하는데 기업들은 국내산 재료는 하나도 안 쓰 고 있고 그게 또 K-푸드의 대표 상품이 되고 하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역에 있는 많은 건강한 기업들이 국내산을 쓰게 되면 조금 가격이 올라가지만 유전자조작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점으로 마케팅을 하려고 열심히 준 비하고 계신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런 선도적인 정책을 하시는 게 그분들한테는 또 큰 도 움이 되고 오히려 일부 기업들은 기업을 규제한다 하지만 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50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농림부하고 식약처가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계속해서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지도록 시행령도 잘 다듬어 주시면 좋겠 습니다.
국내에서는, 농림부에서는 어쨌든 유전자가 조작되지 않은 종자로 건강 한 농산물을 통해서 농업을 살리겠다라고 하는데 기업들은 국내산 재료는 하나도 안 쓰 고 있고 그게 또 K-푸드의 대표 상품이 되고 하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역에 있는 많은 건강한 기업들이 국내산을 쓰게 되면 조금 가격이 올라가지만 유전자조작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점으로 마케팅을 하려고 열심히 준 비하고 계신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런 선도적인 정책을 하시는 게 그분들한테는 또 큰 도 움이 되고 오히려 일부 기업들은 기업을 규제한다 하지만 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50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농림부하고 식약처가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계속해서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지도록 시행령도 잘 다듬어 주시면 좋겠 습니다.
예, 부처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 부처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오늘 앞에서 국민연금 얘기가 좀 나온 적이 있어서, 어쨌든 국민연 금은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잖아요. 혹시 장관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님 때 국민연금 당기순이익의 1%를 사회 분야, 공익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 정을 만들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1%면 제법 큰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규정이 만들어졌던 해에 국민연금에서는 무슨 자기네 호텔 짓는 것하고 어 린이집 짓는 것 하나, 두 군데 딱 투자하고 그 뒤로는 창고 속에 처박아 두고 절대 그 규정을 활용한 바가 없어요.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연기금도 그렇지만 글 로벌 투자금융들도 임팩트 투자나 이런 것들을 키워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지 금 돌봄이나 이런 공익 인프라들을 키워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 서는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기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 투자니까…… 위원장님, 송구하지만 1분만 더 써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오늘 앞에서 국민연금 얘기가 좀 나온 적이 있어서, 어쨌든 국민연 금은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잖아요. 혹시 장관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님 때 국민연금 당기순이익의 1%를 사회 분야, 공익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 정을 만들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1%면 제법 큰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규정이 만들어졌던 해에 국민연금에서는 무슨 자기네 호텔 짓는 것하고 어 린이집 짓는 것 하나, 두 군데 딱 투자하고 그 뒤로는 창고 속에 처박아 두고 절대 그 규정을 활용한 바가 없어요.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연기금도 그렇지만 글 로벌 투자금융들도 임팩트 투자나 이런 것들을 키워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지 금 돌봄이나 이런 공익 인프라들을 키워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 서는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기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 투자니까…… 위원장님, 송구하지만 1분만 더 써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이런 부분들 을 쓰지 않고, 이게 투자니까 기부가 아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 보면 규정에 국고채 금리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고 기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관련 부처들이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필요 한 공익적 인프라들을 늘려 나가는 것들이 국민적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 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 봐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을 하는데 공동모금회 관련된 여러 민간단체들 이 야기가 최근에 어쨌든 대기업들이 가족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기들이 비영리재단법인들 을 크게 만들고 그쪽으로 기부금이 많이 가고 공동모금회로 오는 돈이 많이 줄었대요. 문제는 뭐냐 하면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까지 골고루 돈이 배분이 되는데 기업들은 마케팅을 고려하다 보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곳만 돈이 나가고 있다 그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이런 부분들 을 쓰지 않고, 이게 투자니까 기부가 아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 보면 규정에 국고채 금리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고 기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관련 부처들이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필요 한 공익적 인프라들을 늘려 나가는 것들이 국민적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 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 봐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을 하는데 공동모금회 관련된 여러 민간단체들 이 야기가 최근에 어쨌든 대기업들이 가족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기들이 비영리재단법인들 을 크게 만들고 그쪽으로 기부금이 많이 가고 공동모금회로 오는 돈이 많이 줄었대요. 문제는 뭐냐 하면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까지 골고루 돈이 배분이 되는데 기업들은 마케팅을 고려하다 보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곳만 돈이 나가고 있다 그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주신 공동모금회법 관련해서는 실은 12월 1일부터 또다 시 나눔모금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희 복지부에서 그런 민간단체의 사회적 기여에 대 한 부분들을 플랫폼을 만들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들을 포럼이나 이런 협의회를 시작해 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전체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또 민간기업에서 기부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51 를 할 때 복지 쪽의 중요한 사업과 잘 매칭해서 필요한 곳에 기부가 될 수 있게끔, 두 가지 방향에 대한 노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관련해서는 연금의 수익성 원칙, 기금운용 원칙에도 안정성·수익성도 있지만 공 공성이라는 부분도 고려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투자 배분이나 원칙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좀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공동모금회법 관련해서는 실은 12월 1일부터 또다 시 나눔모금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희 복지부에서 그런 민간단체의 사회적 기여에 대 한 부분들을 플랫폼을 만들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들을 포럼이나 이런 협의회를 시작해 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전체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또 민간기업에서 기부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51 를 할 때 복지 쪽의 중요한 사업과 잘 매칭해서 필요한 곳에 기부가 될 수 있게끔, 두 가지 방향에 대한 노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관련해서는 연금의 수익성 원칙, 기금운용 원칙에도 안정성·수익성도 있지만 공 공성이라는 부분도 고려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투자 배분이나 원칙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좀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표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표 위원님.
손 계속 들었는데.
손 계속 들었는데.
돌아가면서 하시지요.
돌아가면서 하시지요.
송구합니다.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복지부장관님, 제가 안경사 규정 시행령을 봤더니 ‘안경의 조제 및 판매’ 하고 ‘다만 6 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안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해야 한다’, 기존 규정은 그 렇게 되어 있고 콘택트렌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 6세 이하의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안경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 인가요?
송구합니다.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복지부장관님, 제가 안경사 규정 시행령을 봤더니 ‘안경의 조제 및 판매’ 하고 ‘다만 6 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안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해야 한다’, 기존 규정은 그 렇게 되어 있고 콘택트렌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 6세 이하의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안경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 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이렇게 그냥 놔두면 6세 이하 아동이나 이것은 규정 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그러면 이 규정을 이렇게 그냥 놔두면 6세 이하 아동이나 이것은 규정 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세부적 으로 시행령이나 하위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경사라는 정의가 바 뀐다고 하는 게 안경사가 기존에 했던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업무를 더 할 수 있다는 그 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세부적 으로 시행령이나 하위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경사라는 정의가 바 뀐다고 하는 게 안경사가 기존에 했던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업무를 더 할 수 있다는 그 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추가로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다시 시행령에서 둘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추가로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다시 시행령에서 둘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료기사법 3조에 ‘업무 범위와 한계’라는 조항이 또 있어 서……
의료기사법 3조에 ‘업무 범위와 한계’라는 조항이 또 있어 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 문에……
거기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 문에……
다시 규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규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기존에 있는 정의를 그대로, 업무 범위를 지 킨다는 말씀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기존에 있는 정의를 그대로, 업무 범위를 지 킨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안경사의 규정을, 제가 지금 법을…… 정의 규 정에서 안경사 규정을 바꾸는 거잖아요. 52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안경사의 규정을, 제가 지금 법을…… 정의 규 정에서 안경사 규정을 바꾸는 거잖아요. 52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예.
예.
그래서 차이가 뭔가를 봤더니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의 시행이 고 그러다 보니까 6세 이하 문제가 보여서 일단 첫 번째로 질문을 한 것이고, 그것은 일 단 넘어가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 4목이라고 해야 되나,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 사’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중에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영역이 있는 모 양이지요?
그래서 차이가 뭔가를 봤더니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의 시행이 고 그러다 보니까 6세 이하 문제가 보여서 일단 첫 번째로 질문을 한 것이고, 그것은 일 단 넘어가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 4목이라고 해야 되나,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 사’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중에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영역이 있는 모 양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검영기라는 것을 이용한 검사가……
아까 말씀드린 검영기라는 것을 이용한 검사가……
검영기가 그건가요?
검영기가 그건가요?
하나가 더 있어서 그게 포함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주시 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더 있어서 그게 포함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주시 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단은 읽힐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런 우려를 안과의 사협회에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일단은 읽힐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런 우려를 안과의 사협회에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정의에서는 안경사가 하는 업무의 대표적인 업무를 그냥 규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정의에서는 안경사가 하는 업무의 대표적인 업무를 그냥 규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업무 범위에서 이 내용을 다시 규정을 할 것인가요?
그러면 업무 범위에서 이 내용을 다시 규정을 할 것인가요?
아니요, 업무 범위는 현재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아니요, 업무 범위는 현재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그러니까 현재 것을 그대로 하면서 정의 규정만 바꾼다 이 말인가요?
그러니까 현재 것을 그대로 하면서 정의 규정만 바꾼다 이 말인가요?
예, 안경사가 하는 업무의 대표적인 업무를 정의로 가져온 것 이기 때문에 저희는 배치되지는 않는다……
예, 안경사가 하는 업무의 대표적인 업무를 정의로 가져온 것 이기 때문에 저희는 배치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제가 지금 법조문을 보니까 이미 기존 법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 요. 안경사에 대해서 규정을 러프하게 두고 그다음에 업무 범위를 따로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법조문을 보니까 이미 기존 법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 요. 안경사에 대해서 규정을 러프하게 두고 그다음에 업무 범위를 따로 두고 있잖아요.
예,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그렇게 바꾼다 하더라도 기존 법처럼 해도 문제가 없다면 굳이 이것을 계류시킬 필요가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네요, 저는.
그래서 그 둘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그렇게 바꾼다 하더라도 기존 법처럼 해도 문제가 없다면 굳이 이것을 계류시킬 필요가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네요, 저는.
예, 저희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 저희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의는 좀 포괄적인 업무 범위를 설명드린 것이었고 명확한 안경사의 업무 범위나 의료행위하고의 구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의는 좀 포괄적인 업무 범위를 설명드린 것이었고 명확한 안경사의 업무 범위나 의료행위하고의 구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다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별도의 조항에서 다 포지티브하게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충돌이 날 것은 아니라고……
별도의 조항에서 다 포지티브하게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충돌이 날 것은 아니라고……
다만 지금까지는 판매나 이런 것에만 방점을 둔 정의 규정이었다면 이 제는 검안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넣은 거잖아요.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53
다만 지금까지는 판매나 이런 것에만 방점을 둔 정의 규정이었다면 이 제는 검안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넣은 거잖아요.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53
예, 이미 시행령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대표적인 업무를 그렇 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이미 시행령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대표적인 업무를 그렇 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대표적인 것을 넣은 것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계류하 기보다는, 이게 굳이 계류해도 똑같은 결론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부장관님의 의견을 지금 이미 개진했으니까 그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 은 통과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다시 대표적인 것을 넣은 것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계류하 기보다는, 이게 굳이 계류해도 똑같은 결론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부장관님의 의견을 지금 이미 개진했으니까 그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 은 통과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한참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님이.
한참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님이.
아니, 누가 손을 먼저 드셨나를, 지금 시간을 회고하고 있었어요.
아니, 누가 손을 먼저 드셨나를, 지금 시간을 회고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래 기다렸습니다. 장관님, 제가 장관님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나오셔서 비대면진료 업자들에게 약 품 도매상 허가할 수 없다라는 그 법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래 기다렸습니다. 장관님, 제가 장관님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나오셔서 비대면진료 업자들에게 약 품 도매상 허가할 수 없다라는 그 법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예, 들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쪽 의견은 약간은 좀 우려스럽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복지위 수 석위원의 검토를 보더라도 위헌 소지가 있다, 직업선택의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 런 얘기를 하고. 저는 그런 것보다도,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기사가 어제오늘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 그래서 플랫폼에 익숙한 젊은 친구들 또는 비대면 거래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에 대한 편리성을 추구하는 분들이 이렇 게 비대면 거래의 일종의 싹을 자를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우리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어떤 근거 조항들을 의료법에서 일부 보완을 하 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이 그 방향으로 가는 부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게 그런 시중의 여론이 있는 것은 왜 그렇다고 보시고 여기에서 또 직업선택의자유를 침 해할 소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쪽 의견은 약간은 좀 우려스럽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복지위 수 석위원의 검토를 보더라도 위헌 소지가 있다, 직업선택의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 런 얘기를 하고. 저는 그런 것보다도,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기사가 어제오늘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 그래서 플랫폼에 익숙한 젊은 친구들 또는 비대면 거래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에 대한 편리성을 추구하는 분들이 이렇 게 비대면 거래의 일종의 싹을 자를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우리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어떤 근거 조항들을 의료법에서 일부 보완을 하 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이 그 방향으로 가는 부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게 그런 시중의 여론이 있는 것은 왜 그렇다고 보시고 여기에서 또 직업선택의자유를 침 해할 소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 법안은 언론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2의 타다 금 지법은 아닙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가 약품 도매상을 겸업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는 것이고요. 현 재 의료기관이나 약국 같은 경우도, 약국 개설자도 동일하게 약품 도매상을 겸업하는 것 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본인이 처방하거나 본인이 약을 한 것을 도 매상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의약품들을 사용함으로써 불공정……
본 법안은 언론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2의 타다 금 지법은 아닙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가 약품 도매상을 겸업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는 것이고요. 현 재 의료기관이나 약국 같은 경우도, 약국 개설자도 동일하게 약품 도매상을 겸업하는 것 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본인이 처방하거나 본인이 약을 한 것을 도 매상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의약품들을 사용함으로써 불공정……
이 경우는 의사·의료기관이 이를테면 약국을 하는 것과 좀 다른 개념 아 닌가요?
이 경우는 의사·의료기관이 이를테면 약국을 하는 것과 좀 다른 개념 아 닌가요?
그런데 플랫폼 사업자는 의사나 약국보다 훨씬 영향력이 큽 니다. 제휴 약국이나 제휴 의료기관을 통해서 본인이 도매업을 겸업하고 그 도매업을 통 해서 약품을 처방하거나 약품을 조제하게 만드는……
그런데 플랫폼 사업자는 의사나 약국보다 훨씬 영향력이 큽 니다. 제휴 약국이나 제휴 의료기관을 통해서 본인이 도매업을 겸업하고 그 도매업을 통 해서 약품을 처방하거나 약품을 조제하게 만드는……
지금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까?
지금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54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54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플랫폼 사업자가 약품 도매업을 겸업하면서 제 휴 약국에게는 도매상을 통한 약을 공급받게 유인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플랫폼 사업자가 약품 도매업을 겸업하면서 제 휴 약국에게는 도매상을 통한 약을 공급받게 유인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일종의 불공정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특정한 의약품을 쓰게 만드는 그런 유인효과를……
그렇게 되면 일종의 불공정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특정한 의약품을 쓰게 만드는 그런 유인효과를……
그런데 그 부분은 기존의 병원들도 다 리베이트 관행 때문에 한동안 우 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던 것과 저는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기존의 병원들도 다 리베이트 관행 때문에 한동안 우 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던 것과 저는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금지를 하고 있는 조항……
그래서 금지를 하고 있는 조항……
굳이 혁신적 사업에 대해서 예전에 생겼던 그 걱정을 이렇게 미리 적용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문드립니다.
굳이 혁신적 사업에 대해서 예전에 생겼던 그 걱정을 이렇게 미리 적용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문드립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이라는 독점력이나 파급력 이 큰 것을 가지고서 의사의 처방이나 아니면 약국의 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 는 것이고요. 플랫폼 사업자가 제약회사의 투자를 받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이라는 독점력이나 파급력 이 큰 것을 가지고서 의사의 처방이나 아니면 약국의 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 는 것이고요. 플랫폼 사업자가 제약회사의 투자를 받거나 이렇게……
아니요, 잠깐 제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걱정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미 대단히 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데서 일종의 그런 걸 하면 그것은 우리가 규제가, 여기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공정 거래법상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비대면진료 시스 템으로 가는 것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잘라 버렸을 때 오는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니요, 잠깐 제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걱정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미 대단히 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데서 일종의 그런 걸 하면 그것은 우리가 규제가, 여기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공정 거래법상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비대면진료 시스 템으로 가는 것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잘라 버렸을 때 오는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비대면 플랫폼 사업 자체가 혁신적인 스타트업인 것은 맞습 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저희가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악용해서 이런 약품 도매상 을 통한 어떤 약품, 특히 공공재에 해당하는 약품에 대한 거래나 아니면 처방이나 조제 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환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예방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도 이런 도매업 겸업을 금지하고 있어서 같 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 플랫폼 사업 자체가 혁신적인 스타트업인 것은 맞습 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저희가 금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악용해서 이런 약품 도매상 을 통한 어떤 약품, 특히 공공재에 해당하는 약품에 대한 거래나 아니면 처방이나 조제 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환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예방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도 이런 도매업 겸업을 금지하고 있어서 같 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입니다. 김기표 위원님 말씀처럼 그리고 또 박지원 대표님 말씀처럼 안경사 관련한 법안은 다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서영교입니다. 김기표 위원님 말씀처럼 그리고 또 박지원 대표님 말씀처럼 안경사 관련한 법안은 다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잘 규정해 주셨는데 그렇게 법안이, 위원장님께도 말씀드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55 리지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올라온 법안인데 굳이 여기서 전체회의 계류나 이럴 만한 내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경사에서 간절하게 통과를 요청하고 있고 그렇다고 어디를 침해하는 것도 아 니고, 그래서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어서 통과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약사법 관련해서 지금도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이런 문자입니다, ‘닥터 나우 의약품 도매몰 오픈 안내. 닥터나우 약사웹 새로운 기능으로 의약품 도매몰이 오픈 됐습니다. 필요한 의약품을 쉽게 구매 가능하시며 구매에 따른 재고 연동도 가능합니다’. 좋은 스타트업도 있고, 그러나…… (영상자료를 보며) 저 문자입니다. 저에게 저런 문자가 온다고 제보가 와서, 어떻든 전체가 같이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봉제공장 다 죽어 갑니다. 샤넬 백 받은 사람은 수천만 원, 김건희 샤넬 백 받았다고 뇌물까지 되는데 대한민국의 봉제공장 다 죽어서요 할 수가 없 어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옷과 물건으로 라벨갈이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봉제가 제 대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스타트업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으면서도 지금은 또 골목골목에 있는 약국들…… 그리고 젊은이들도 그렇고 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구매 하지만 또 약국에서, 동네 곳곳에 약국이 있어서 필요한 것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문을 닫아야 되는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이것 에 대해서 영역을 나누는 것은 소상공인 관련한 법에도 있듯이 지금 이 법은 이 법대로 통과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 또 뭐 부작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잘 규정해 주셨는데 그렇게 법안이, 위원장님께도 말씀드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55 리지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올라온 법안인데 굳이 여기서 전체회의 계류나 이럴 만한 내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경사에서 간절하게 통과를 요청하고 있고 그렇다고 어디를 침해하는 것도 아 니고, 그래서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어서 통과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약사법 관련해서 지금도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이런 문자입니다, ‘닥터 나우 의약품 도매몰 오픈 안내. 닥터나우 약사웹 새로운 기능으로 의약품 도매몰이 오픈 됐습니다. 필요한 의약품을 쉽게 구매 가능하시며 구매에 따른 재고 연동도 가능합니다’. 좋은 스타트업도 있고, 그러나…… (영상자료를 보며) 저 문자입니다. 저에게 저런 문자가 온다고 제보가 와서, 어떻든 전체가 같이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봉제공장 다 죽어 갑니다. 샤넬 백 받은 사람은 수천만 원, 김건희 샤넬 백 받았다고 뇌물까지 되는데 대한민국의 봉제공장 다 죽어서요 할 수가 없 어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옷과 물건으로 라벨갈이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봉제가 제 대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스타트업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으면서도 지금은 또 골목골목에 있는 약국들…… 그리고 젊은이들도 그렇고 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구매 하지만 또 약국에서, 동네 곳곳에 약국이 있어서 필요한 것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문을 닫아야 되는 순간이 올지 모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이것 에 대해서 영역을 나누는 것은 소상공인 관련한 법에도 있듯이 지금 이 법은 이 법대로 통과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 또 뭐 부작용이 있을까요?
저희는……
저희는……
약사분들의 긴장과 이런 것들이 있지요?
약사분들의 긴장과 이런 것들이 있지요?
플랫폼이라는 독점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러한 의약품의 유통 이나 공공재에 대한 관리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필요한 규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원안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이라는 독점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러한 의약품의 유통 이나 공공재에 대한 관리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필요한 규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원안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한 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복지부장관님, 지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안경사의 정의 문 제 때문에 의견이 좀 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장관님 말씀에 의하면…… 아니, 그리고 이게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이미 다른 타법에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법에.
복지부장관님, 지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안경사의 정의 문 제 때문에 의견이 좀 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장관님 말씀에 의하면…… 아니, 그리고 이게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이미 다른 타법에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법에.
의료기사법의 3조를 근거로 해서……
의료기사법의 3조를 근거로 해서……
아니, 다른 법에, 이것 말고도.
아니, 다른 법에, 이것 말고도.
아니, 의료기사법의 다른 조문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의료기사법의 다른 조문에 있다는 겁니다.
이 법에? 이 법 안에?
이 법에? 이 법 안에?
예. 1조 그건 정의에 해당하는 조문을 고친 것이고요. 업무 56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범위와 한계는 다른, 3조에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 그것을 다 일 일이 나열해서 의사와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1조 그건 정의에 해당하는 조문을 고친 것이고요. 업무 56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범위와 한계는 다른, 3조에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 그것을 다 일 일이 나열해서 의사와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법 자체에, 업무 범위에 다 있다.
이 법 자체에, 업무 범위에 다 있다.
예, 같은 법의 다른 조에 그런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이 되 어 있다라는……
예, 같은 법의 다른 조에 그런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이 되 어 있다라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그러니까 이미 같은 법에 그 규정이 있다 하면 여기서 그 조문을 준용한다든가 해서 명확하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제가 그냥 제안 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그러니까 이미 같은 법에 그 규정이 있다 하면 여기서 그 조문을 준용한다든가 해서 명확하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제가 그냥 제안 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행령……
시행령……
아니, 그냥 준용, 이런 범위는…… 일일이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아니고 그 조문에 이미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준용해서 말씀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식품안전처장님, 식품위생법에 GMO 관련된 표시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GMO 식품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갈리더라고요. 어떤 의견은 인체에 위해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고 어떤 때는 인체에 위해한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 GMO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국내에서 GMO 식품과 관련해서 인체의 위해성이 발견된 이런 사례들이 많은가요?
아니, 그냥 준용, 이런 범위는…… 일일이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아니고 그 조문에 이미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준용해서 말씀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식품안전처장님, 식품위생법에 GMO 관련된 표시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GMO 식품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갈리더라고요. 어떤 의견은 인체에 위해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고 어떤 때는 인체에 위해한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 GMO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국내에서 GMO 식품과 관련해서 인체의 위해성이 발견된 이런 사례들이 많은가요?
위원님,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GMO 식품들은 모 두 식약처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통과하는 이 법은 안전성 과는 별개로 소비자들의 알권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위원님,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GMO 식품들은 모 두 식약처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통과하는 이 법은 안전성 과는 별개로 소비자들의 알권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알권리를 생각해서 한다?
알권리를 생각해서 한다?
예.
예.
그러면 이런 우려가 있어요. 알권리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경우에 사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업체는 Non-GMO 물건을 써 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가가 좀 상승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식품산업 협회 이런 부분에서는 반대의견을 표시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우려가 있어요. 알권리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경우에 사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업체는 Non-GMO 물건을 써 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가가 좀 상승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식품산업 협회 이런 부분에서는 반대의견을 표시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GMO 표시 관련해서 그동안 수 십 차례 현장의 의견들을 다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원가 상승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GMO 표시 관련해서 그동안 수 십 차례 현장의 의견들을 다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원가 상승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니까요.
아까 최혁진 위원님께서도 제시하신 것처럼 지금 관련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57 부처와 원료 구입비라든가 Non-GMO 원료 확보에 대해서 상호 부처 간 협력을 해서 그 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까 최혁진 위원님께서도 제시하신 것처럼 지금 관련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57 부처와 원료 구입비라든가 Non-GMO 원료 확보에 대해서 상호 부처 간 협력을 해서 그 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Non-GMO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Non-GMO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한 것이고 이 GMO의 안전성 관련해서는 별도로 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한 것이고 이 GMO의 안전성 관련해서는 별도로 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식약처장님, 방금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는 기준이 한 유럽 수준으로 올 라가는 겁니까?
식약처장님, 방금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는 기준이 한 유럽 수준으로 올 라가는 겁니까?
지금 이 기준에 대해서는, 이 퍼센티지는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원론적으로 GMO 표시와 Non-GMO 표시를 한다는 것만 이 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몇 %일지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기준에 대해서는, 이 퍼센티지는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원론적으로 GMO 표시와 Non-GMO 표시를 한다는 것만 이 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몇 %일지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식약처장님의 계획은 유럽 기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식약처장님의 계획은 유럽 기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현장에서 업계와 소비자단체와 현장의 의견을 충 분히 수렴하고 또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 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업계와 소비자단체와 현장의 의견을 충 분히 수렴하고 또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 니다.
정부의 목표는 없습니까?
정부의 목표는 없습니까?
정부에서 특별히 의도적으로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이것 은 좀 더 현장의 의견 수렴을, 워낙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특별히 의도적으로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이것 은 좀 더 현장의 의견 수렴을, 워낙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토론하실…… 이성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또 토론하실…… 이성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복지부장관님, 지역의사제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제도가 제 대로 안착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복지부장관님, 지역의사제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제도가 제 대로 안착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지역의사를 제대로 양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과 또 배치를 했을 때 정주여건에 대한 개선, 경력 발전에 대한 부분 이런 지원 부분들이 충분 해야 좋은 의사들을 확보하고 또 오랫동안 지역에 정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를 제대로 양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과 또 배치를 했을 때 정주여건에 대한 개선, 경력 발전에 대한 부분 이런 지원 부분들이 충분 해야 좋은 의사들을 확보하고 또 오랫동안 지역에 정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지역에는 다 준비가 돼 있나요?
그런 시설이 지역에는 다 준비가 돼 있나요?
지역의사제는 기존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일부의 정원 비율을 가지고서 지역의사제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지는 않습니 다.
지역의사제는 기존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일부의 정원 비율을 가지고서 지역의사제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지는 않습니 다.
그렇지 않은데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지역에 근무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지역에 근무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역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인데, 지역이 소멸 위기에 있는데 말 이지요 이런 의사들이 과연 지역에 근무할까 저는 의심스럽고요.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58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해 주시고.
그러면 지역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인데, 지역이 소멸 위기에 있는데 말 이지요 이런 의사들이 과연 지역에 근무할까 저는 의심스럽고요.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58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해 주시고.
예.
예.
이와 함께 공공의대법 관련해서 지금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 기에 대한 입장은 아직도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와 함께 공공의대법 관련해서 지금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 기에 대한 입장은 아직도 의견이 없으십니까?
지금 공공의대법도 2건의 법률이 발의가 되어서 상임위에서 검토 예정에 있고요. 정부에서도 그게 국정과제로 채택이 돼서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것들을 안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 수정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심의할 계획 입니다.
지금 공공의대법도 2건의 법률이 발의가 되어서 상임위에서 검토 예정에 있고요. 정부에서도 그게 국정과제로 채택이 돼서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것들을 안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 수정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심의할 계획 입니다.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까?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까?
예.
예.
우리 지역의 민원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임추모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효자공원 내에 있는데요. 이게 수용 기수가 약 6100기 되는데 현재는 1800기 정도 유골이 안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시설의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원래 허가를 받았던 수용시설에서 넘어갔고,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권, 봉안당의 소유권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유골 관 리 책임이 있는 업체하고 또 소유권이 넘어간 업체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또 소유권 을 새로 경락받은 업체는 봉안당을 폐쇄하거나 이런 일이 생겨 가지고 지역사회가 지금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때도 유족들이 성묘를 못 했다 해 가지고 굉 장히 항의를 하고 호소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장관님, 혹시 이런 민원 들어 보셨습니까?
우리 지역의 민원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임추모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효자공원 내에 있는데요. 이게 수용 기수가 약 6100기 되는데 현재는 1800기 정도 유골이 안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시설의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원래 허가를 받았던 수용시설에서 넘어갔고,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권, 봉안당의 소유권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유골 관 리 책임이 있는 업체하고 또 소유권이 넘어간 업체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또 소유권 을 새로 경락받은 업체는 봉안당을 폐쇄하거나 이런 일이 생겨 가지고 지역사회가 지금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때도 유족들이 성묘를 못 했다 해 가지고 굉 장히 항의를 하고 호소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장관님, 혹시 이런 민원 들어 보셨습니까?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주에는 자임추모공원뿐만 아니고요 에덴의정원 자연장지라는 이런 추 모공원도 지금 똑같은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으로 이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에 관한 법률에도 이런 것을 명시해서 주 민들의 또 국민들의 추모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 다.
전주에는 자임추모공원뿐만 아니고요 에덴의정원 자연장지라는 이런 추 모공원도 지금 똑같은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으로 이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에 관한 법률에도 이런 것을 명시해서 주 민들의 또 국민들의 추모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 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장관님, 시골 의료취약지 병원 협의회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시골 의료취약지 병원 협의회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여기의 문제점도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여기의 문제점도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예.
예.
참고로 완도의 대성병원, 진도의 한국병원, 경북 의성의 영남제일병원, 충북 보은의 한양병원, 강원 양구의 성심병원, 전국에 다 되어 있어요. 여기의 응급실과 의사 수급에 대한 말씀 잘 들어 보셨지요?
참고로 완도의 대성병원, 진도의 한국병원, 경북 의성의 영남제일병원, 충북 보은의 한양병원, 강원 양구의 성심병원, 전국에 다 되어 있어요. 여기의 응급실과 의사 수급에 대한 말씀 잘 들어 보셨지요?
저희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항상 챙기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59
저희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항상 챙기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59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도 운영비 지원이라거나 의료인력 파견이라거나 원격 협 진해서 영상판독 같은 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의사제나 이런 것들 또는 계약형 지역의사제 같은 단기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대하는 것으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현재도 운영비 지원이라거나 의료인력 파견이라거나 원격 협 진해서 영상판독 같은 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의사제나 이런 것들 또는 계약형 지역의사제 같은 단기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대하는 것으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응급실 의사도 없고 보건의도 없고 다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협의하 기 위해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이분들을 간담회를 하게 만들었고 지금 복지부 관계 자들과 저희 의원실에서 취약지 병원 협의회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보 고받으셨어요?
응급실 의사도 없고 보건의도 없고 다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협의하 기 위해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이분들을 간담회를 하게 만들었고 지금 복지부 관계 자들과 저희 의원실에서 취약지 병원 협의회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보 고받으셨어요?
예, 알고 있는데 세부내용까지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세부내용까지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방소멸지역, 인구소멸지역 문제가 되는데 도대체 병원을 지어 놓고 의사가 없어서, 공중보건의도 없고 응급실도 산부인과도 소아 과도 다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차일피 일 미루고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관님이 직접 한번 만나 볼 생각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방소멸지역, 인구소멸지역 문제가 되는데 도대체 병원을 지어 놓고 의사가 없어서, 공중보건의도 없고 응급실도 산부인과도 소아 과도 다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차일피 일 미루고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관님이 직접 한번 만나 볼 생각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취약지 병원 협회의 민원사항이나 병원장님들 을 한번 뵙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취약지 병원 협회의 민원사항이나 병원장님들 을 한번 뵙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들 보고를 받고 한번 만나 주세요.
복지부 관계자들 보고를 받고 한번 만나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해결을 해야지 마냥 ‘알았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 은 안 됩니다. 잘 아셨지요?
그래서 이것 해결을 해야지 마냥 ‘알았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 은 안 됩니다. 잘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의 이런 취약지 병원 협의회 간부들과 장관님이 빠른 시일 내에 면 담할 수 있도록 제가 주선할 테니까 꼭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이런 취약지 병원 협의회 간부들과 장관님이 빠른 시일 내에 면 담할 수 있도록 제가 주선할 테니까 꼭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갈등 때문에 한 2년간 의과대학 졸업생이나 전문의가 배 출되지 않다 보니 의사 수급이나 공중보건의사가 예전보다 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공백이 있는데요. 취약지 병원 협회 의견 수렴하고 건의사항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정갈등 때문에 한 2년간 의과대학 졸업생이나 전문의가 배 출되지 않다 보니 의사 수급이나 공중보건의사가 예전보다 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공백이 있는데요. 취약지 병원 협회 의견 수렴하고 건의사항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주시는 것이지요?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주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꼭 해 주시라 이거예요.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꼭 해 주시라 이거예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나경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나경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장관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0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24일 날 4자 협의체 하셨잖아요? 누가 요청해서 하셨습니까?
장관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0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24일 날 4자 협의체 하셨잖아요? 누가 요청해서 하셨습니까?
기재부가 요청하였습니다.
기재부가 요청하였습니다.
그날 주제는 뭐지요?
그날 주제는 뭐지요?
그날 주제는 외환시장의 동향과 또 저희 국민연금에서는 해 외투자에 대한 현황 이런 정보들을 공유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주제는 외환시장의 동향과 또 저희 국민연금에서는 해 외투자에 대한 현황 이런 정보들을 공유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것 큰일 날 문제인데요. 4자 협의체를, 기재부장관이 외환시장 방어를 위해서 복지부 와서 국민연금 해외투자 현황을 보고해라. 국민연금은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셔야지요?
결국은 그러면, 이것 큰일 날 문제인데요. 4자 협의체를, 기재부장관이 외환시장 방어를 위해서 복지부 와서 국민연금 해외투자 현황을 보고해라. 국민연금은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셔야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환율 방어에 사용될 수 없지요?
환율 방어에 사용될 수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장관이 불러서 국민연금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자, 이것 그 러면 결국은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재부장관이 불러서 국민연금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자, 이것 그 러면 결국은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해외투자 현황은 이미 다 공개된 정보고요. 그런 상황을 공유 했다는 게 국민연금을 환율에 활용했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외투자 현황은 이미 다 공개된 정보고요. 그런 상황을 공유 했다는 게 국민연금을 환율에 활용했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환율 방어가 회의의 주제면 결국은 기재부, 중앙은행이라든지 이 런 경제부처끼리, 그런 부처들이 하는 것이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연금법 위반뿐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기재부가 이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부장관님, 아무런 문제의식 못 느끼셨습니까?
아니, 환율 방어가 회의의 주제면 결국은 기재부, 중앙은행이라든지 이 런 경제부처끼리, 그런 부처들이 하는 것이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연금법 위반뿐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기재부가 이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부장관님, 아무런 문제의식 못 느끼셨습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이런 환율시장의 불안이 기금 수익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4자 협의체 자체가 환율에 대한 방어로 국민연금을 사용하거나 그것을 강제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이런 환율시장의 불안이 기금 수익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4자 협의체 자체가 환율에 대한 방어로 국민연금을 사용하거나 그것을 강제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씀들은 구윤철 장관이나 복지부장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 는 충분히 오해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 공개된 해외투자라고 하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을 사용하게 되면 그 피해는 바로 청년세대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환율이 주제가 되는 4자 협의체에 복지부를 불렀느냐 그리고 국민연금을 논 의했느냐 그것 자체가 오비이락이라고 부르기에는 이 정부의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책무를 제대로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 다.
이게 말씀들은 구윤철 장관이나 복지부장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 는 충분히 오해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 공개된 해외투자라고 하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을 사용하게 되면 그 피해는 바로 청년세대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환율이 주제가 되는 4자 협의체에 복지부를 불렀느냐 그리고 국민연금을 논 의했느냐 그것 자체가 오비이락이라고 부르기에는 이 정부의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책무를 제대로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 다.
예.
예.
자, 법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사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한 걱정들이 계시지만 그것을 잘 담아서 시 행에 있어서 문제없도록 하는 것을 촉구하고요.
자, 법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사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한 걱정들이 계시지만 그것을 잘 담아서 시 행에 있어서 문제없도록 하는 것을 촉구하고요.
예.
예.
약사법 부분은 이렇습니다. 비대면진료 부분인데 이게 과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61 금지가 아닌가. 물론 국민건강권과 이런 부분하고 조화롭게 해석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 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살펴보시는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역의사 양성 부분은 원래 복지위에서는 통과할 때 부처하고 여당하고 27년으 로 합의하신 것이었지요?
약사법 부분은 이렇습니다. 비대면진료 부분인데 이게 과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61 금지가 아닌가. 물론 국민건강권과 이런 부분하고 조화롭게 해석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 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살펴보시는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역의사 양성 부분은 원래 복지위에서는 통과할 때 부처하고 여당하고 27년으 로 합의하신 것이었지요?
상임위에서는 2027년으로 언급을 했고요.
상임위에서는 2027년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때 국민의힘은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때 합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삭제한다면, 저는 사실 이게 법 규정상도 모양상으로 도 그냥 삭제하는 것보다는 28년이면 28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제 와서 삭제하는 것이 모양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서둘러서 제대로 충분한 숙의 없이 27년으로 못 박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때 국민의힘은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때 합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삭제한다면, 저는 사실 이게 법 규정상도 모양상으로 도 그냥 삭제하는 것보다는 28년이면 28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제 와서 삭제하는 것이 모양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서둘러서 제대로 충분한 숙의 없이 27년으로 못 박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1분만 더 주시지요.
저도 1분만 더 주시지요.
이미 1분이 지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미 1분 넘게 지 났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1분이 지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미 1분 넘게 지 났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사법은 오해가 없게끔 업무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 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법에 대해서는 과잉 금지라고 지적을 주셨는데 비대면 플랫폼은 그 플랫폼 사업에 맞는 사업에 충실하는 게 맞고 도매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약사법을 우회한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것들을 저는 지금부터라도 차단을 해야 그게 더 확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사법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 시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법은 실은 양 당이 다 합의해서 통과를 시킨 법인데요. 하위법령 준비나 아니면 입학전형 적용 시기가 좀 불확실한 점은 있지만 지역의료의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 위기의 핵심은 지역에 필수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이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것에 상임위에서 동의를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7년이라는 걸 적용례에 넣었는데 이게 교육위에서 교육부와 협의를 하면서 시 기를 아주 법에 못 박는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하되 시기에 대해서는 2027년과 2028년을 다 오픈해서 준비를 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제외하되 최대한 빠르게 도입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라는 전제로 교육 상임위 와 또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합의를 해서 주신 내용이어서 본안대로 적용례를 삭제하고 통과를 시켜 주시면 교육부와 복지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제도를 준비해서 도입할 수 있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경사법은 오해가 없게끔 업무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 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법에 대해서는 과잉 금지라고 지적을 주셨는데 비대면 플랫폼은 그 플랫폼 사업에 맞는 사업에 충실하는 게 맞고 도매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약사법을 우회한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것들을 저는 지금부터라도 차단을 해야 그게 더 확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사법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 시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법은 실은 양 당이 다 합의해서 통과를 시킨 법인데요. 하위법령 준비나 아니면 입학전형 적용 시기가 좀 불확실한 점은 있지만 지역의료의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 위기의 핵심은 지역에 필수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이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것에 상임위에서 동의를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7년이라는 걸 적용례에 넣었는데 이게 교육위에서 교육부와 협의를 하면서 시 기를 아주 법에 못 박는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하되 시기에 대해서는 2027년과 2028년을 다 오픈해서 준비를 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제외하되 최대한 빠르게 도입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라는 전제로 교육 상임위 와 또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합의를 해서 주신 내용이어서 본안대로 적용례를 삭제하고 통과를 시켜 주시면 교육부와 복지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제도를 준비해서 도입할 수 있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대로 미리 논의를 하시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 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대로 미리 논의를 하시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 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예.
아까 4자 회의에 관해서 회의록이 있으시지요?
아까 4자 회의에 관해서 회의록이 있으시지요?
회의록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62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회의록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62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회의록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회의록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회 의록 있으시면 회의록 내 주세요.
회의록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회의록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회 의록 있으시면 회의록 내 주세요.
아마 오전에 기재부장관님께서 4자 협의체를 가동한 이유와 뉴 프레임워크라는 중장기적인, 국민연금이 국내외 경제 또는 외환에 미치는 영향을 검 토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마 오전에 기재부장관님께서 4자 협의체를 가동한 이유와 뉴 프레임워크라는 중장기적인, 국민연금이 국내외 경제 또는 외환에 미치는 영향을 검 토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장관님, 지금 4자 협의체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점검을 해 보지요. 국민연금이 수익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데 안정적 수익이 중요한 것이지 요?
장관님, 지금 4자 협의체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점검을 해 보지요. 국민연금이 수익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데 안정적 수익이 중요한 것이지 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고수익을 위해서 막 위험한 투자하고 헤지펀드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정적 수익이 중요하지요?
고수익을 위해서 막 위험한 투자하고 헤지펀드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정적 수익이 중요하지요?
안정성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안정성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세계 3대 규모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세계 3대 규모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미 외환 자산이 우리 GDP의 50%를 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외환 자산이 우리 GDP의 50%를 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현재 금액이요?
연기금 현재 금액이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외환 자산의 평가 기준이 외화가 아 니라 우리 국내 원화로 평가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외환 자산의 평가 기준이 외화가 아 니라 우리 국내 원화로 평가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수익률 평가할 때는……
수익률 평가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환율이 변동하는 것은 수익률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환율이 변동하는 것은 수익률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예, 환율의 변동성이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고민하고 있습니 다.
예, 환율의 변동성이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고민하고 있습니 다.
그렇지요. 특히 예를 들면 환헤지를 한다거나 다양한 파생상품을 거래해 서 환율 방어를 위한 연기금 자체의 투자 방식, 헤지 방식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 요. 그렇지요? 아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필 요하면 기재부와 협의체를 국민연금이나 혹은 보건복지부에서 오히려 역으로 제안해서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좋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63 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라고 같이 고민해야지요. 국민연금을 투입해서 환율을 방어한다 는 개념이 아니라 환율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거냐 혹은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 것이 냐 이것은 국민연금 수익률과 안정성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특히 예를 들면 환헤지를 한다거나 다양한 파생상품을 거래해 서 환율 방어를 위한 연기금 자체의 투자 방식, 헤지 방식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 요. 그렇지요? 아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필 요하면 기재부와 협의체를 국민연금이나 혹은 보건복지부에서 오히려 역으로 제안해서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좋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63 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라고 같이 고민해야지요. 국민연금을 투입해서 환율을 방어한다 는 개념이 아니라 환율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거냐 혹은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 것이 냐 이것은 국민연금 수익률과 안정성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예.
예.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그런 논의를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 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그런 논의를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 이지요?
예, 맞습니다. 연기금 입장에서도 외환 환율의 변동성이 안정 성·수익성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장단기적으로 필요하 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연기금 입장에서도 외환 환율의 변동성이 안정 성·수익성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장단기적으로 필요하 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고. 혹시 야당이 의구심을 갖고 계 신 연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방어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 명하게 입장을 밝히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료, 지역의사 이 문제는 지금 27년 부칙은 빼지만 정부가 최대한 빠르게 시행할 생각이지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고. 혹시 야당이 의구심을 갖고 계 신 연기금을 동원해서 환율을 방어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 명하게 입장을 밝히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료, 지역의사 이 문제는 지금 27년 부칙은 빼지만 정부가 최대한 빠르게 시행할 생각이지요?
예,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8년으로 고정을 해 버리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빨리 도입하려고 하는 것 을 또 막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삭제를 하고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고 국민들이 나 수험생들에게는 빠른 시일 내에 안내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8년으로 고정을 해 버리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빨리 도입하려고 하는 것 을 또 막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삭제를 하고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고 국민들이 나 수험생들에게는 빠른 시일 내에 안내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만 주시면 제가 1분만 물어보겠습니다.
1분만 주시면 제가 1분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지요.
아니요, 아까는 사실 저 답변을 오래 들었는데…… 이 해외투자, 1분만 주세요.
아니요, 아까는 사실 저 답변을 오래 들었는데…… 이 해외투자, 1분만 주세요.
해외투자는 지금 대체토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하시지요.
해외투자는 지금 대체토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하시지요.
아니, 그런데 아까 이 말씀을 김용민 위원이 하셨으니까……
아니, 그런데 아까 이 말씀을 김용민 위원이 하셨으니까……
아까 기재부장관님 상대로 충분히 소명이 되신 것 같은데…… 또 지 금 김용민 위원님이 나경원 위원님 보충질의 비슷하게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아까 기재부장관님 상대로 충분히 소명이 되신 것 같은데…… 또 지 금 김용민 위원님이 나경원 위원님 보충질의 비슷하게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아니요, 전혀 다른 취지로 이해하시기 때문에…… 1분만 주세요, 아까 최혁진 위원님 1분 주셨는데.
아니요, 전혀 다른 취지로 이해하시기 때문에…… 1분만 주세요, 아까 최혁진 위원님 1분 주셨는데.
이미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미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위원님들께서 마이크가 꺼지기 직후나 직전에 이 육성을 국민께 꼭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마이크를 계속 넣어 주세요’ 한다면 제가 드렸습니다, 1 분간.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으시면 그냥 무음으로 계속된 말씀을 도중에 끊기가 그러니 까 제가 그냥 1분이 지나도 다 양해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나경원 위원님도 충분히 넉 넉한 시간을 다 가지셨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주로 화자의 주인이 될 때는 시간이 잘 감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초과돼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충분히 다 양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64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우선 정리를 하자면 30항에 대해서는 계류를 하자는 안과 상임위 원안을 통과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지금 장관님께서 충분히 잘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료기사 모법에는 안경사의 영역이 판매뿐만 아니라 도수 측정이라 할 수 있는 거지 요, 굴절검사까지 넣자는 것인데 그러면 굴절검사에 의존하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타각 방법에 대해서 시행령에 제안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모법에 중복으 로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위원님들께서 마이크가 꺼지기 직후나 직전에 이 육성을 국민께 꼭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마이크를 계속 넣어 주세요’ 한다면 제가 드렸습니다, 1 분간.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으시면 그냥 무음으로 계속된 말씀을 도중에 끊기가 그러니 까 제가 그냥 1분이 지나도 다 양해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나경원 위원님도 충분히 넉 넉한 시간을 다 가지셨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주로 화자의 주인이 될 때는 시간이 잘 감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초과돼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충분히 다 양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64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우선 정리를 하자면 30항에 대해서는 계류를 하자는 안과 상임위 원안을 통과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지금 장관님께서 충분히 잘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료기사 모법에는 안경사의 영역이 판매뿐만 아니라 도수 측정이라 할 수 있는 거지 요, 굴절검사까지 넣자는 것인데 그러면 굴절검사에 의존하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타각 방법에 대해서 시행령에 제안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모법에 중복으 로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복지위가 통과시킨 원안대로, 체계·자구 수정 권한만 가진 우 리로서는 원안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법에 대해서는 방금도 장관님께서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인 공정거래질서 위 반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로 들려서 이것도 복지위가 반영하고 또 아까 장관님께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을 같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항에 대해서는 부칙의 시행시기를 구속을 주지 말고 가급적 조속히 노력하겠 다라는 취지기 때문에, 모든 법은 시행시기를 부칙에 두는 경우도 있지만 안 둔다면 공 포일로부터 시행하는 게 당연하고요. 가급적 빨리 시행하라는 거고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6항, 27항, 29항, 30항, 36항 및 제42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제25항, 제28항, 제31항부터 제35항까지, 제37항부터 제39항 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0항 및 제41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 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은경 장관님, 오유경 처장님, 임숙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한 10분 뒤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65
그러면 복지위가 통과시킨 원안대로, 체계·자구 수정 권한만 가진 우 리로서는 원안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법에 대해서는 방금도 장관님께서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인 공정거래질서 위 반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로 들려서 이것도 복지위가 반영하고 또 아까 장관님께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을 같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항에 대해서는 부칙의 시행시기를 구속을 주지 말고 가급적 조속히 노력하겠 다라는 취지기 때문에, 모든 법은 시행시기를 부칙에 두는 경우도 있지만 안 둔다면 공 포일로부터 시행하는 게 당연하고요. 가급적 빨리 시행하라는 거고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6항, 27항, 29항, 30항, 36항 및 제42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제25항, 제28항, 제31항부터 제35항까지, 제37항부터 제39항 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0항 및 제41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 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은경 장관님, 오유경 처장님, 임숙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한 10분 뒤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65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5) 4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59) 4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9) 4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0) 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2) 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8) 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5) 5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9) 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4) 5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8) 5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5) 5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8) 5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2) 6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5) 4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59) 4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9) 4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0) 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2) 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8) 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5) 5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9) 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4) 5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8) 5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5) 5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8) 5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2) 6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60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60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8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 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김도읍·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66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위하여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 록 하고 19세 미만 등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 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요한·이종배·김기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집단적·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기범죄를 억제하 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 일하게 상향하였습니다. 김도읍·서영교·김남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사소송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피해자의 알권리 및 형사절차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 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 청 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재판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 도록 하며 검사 또는 판사가 그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였 습니다. 한정애·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안 형의 집행 및 수 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장이 신입자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 사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수용자와 자녀 간 원활한 접견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용자 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 니다.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장치 피부착자와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접근금지 대상에는 피해자의 동거인이나 가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에게도 접근금지 위반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를 위한 몰수·추징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죄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원안의 내용대로 범죄단체에 의한 사기·공갈 등 특정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 하고 그 산정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한편 개정안 시행 시 진행 중인 몰수·추 징 절차에도 과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등의 몰수·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은정·박범계·박준태·김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60세 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헌법연구관 이 장기간 헌법재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8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 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김도읍·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66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위하여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 록 하고 19세 미만 등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 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요한·이종배·김기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집단적·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기범죄를 억제하 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 일하게 상향하였습니다. 김도읍·서영교·김남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사소송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피해자의 알권리 및 형사절차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 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 청 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재판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 도록 하며 검사 또는 판사가 그 신청에 대해 불허하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였 습니다. 한정애·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안 형의 집행 및 수 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장이 신입자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 사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수용자와 자녀 간 원활한 접견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용자 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 니다.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장치 피부착자와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접근금지 대상에는 피해자의 동거인이나 가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에게도 접근금지 위반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를 위한 몰수·추징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죄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원안의 내용대로 범죄단체에 의한 사기·공갈 등 특정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 하고 그 산정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한편 개정안 시행 시 진행 중인 몰수·추 징 절차에도 과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등의 몰수·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은정·박범계·박준태·김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60세 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헌법연구관 이 장기간 헌법재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67 김용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해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 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및 제44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5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8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9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2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3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및 제55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6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8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의사일정 제58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60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8시07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67 김용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해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 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및 제44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5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8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9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2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3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및 제55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6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8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의사일정 제58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60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8시07분)
다음은 고유법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68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9) 6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7) 6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75) 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7) 65.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2) 6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4) 6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0) 6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1) 6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3) 7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6) 7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1) 7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5) 73.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6) 7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7) 7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02) 7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6) 7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69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4) 7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9) 7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3) 80.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9) 8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7) 8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8) 8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7) 8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2) 8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3) 8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5) 87.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3) 8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0) 8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8) 9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0) 9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7) 9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4) 9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5) 9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4)
다음은 고유법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68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9) 6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7) 6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75) 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7) 65.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2) 6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4) 6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0) 6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1) 6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3) 7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6) 7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1) 7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5) 73.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6) 7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7) 7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02) 7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6) 7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69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4) 7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9) 7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3) 80.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9) 8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7) 8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8) 8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7) 8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2) 8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3) 8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5) 87.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3) 8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0) 8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8) 9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0) 9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7) 9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4) 9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5) 9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4)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94항 헌법재판소 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 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64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94항 헌법재판소 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 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64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및 62항 김석기 의원, 이용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적법 일부개 정안은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고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즉 복수국적이 허 용되는 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후에서 김석기 의원안은 만 55세로, 이용선 의 원안은 만 50세로 각각 하향하려는 내용으로 복수국적 허용 고령 동포의 원활한 국내 정 착과 대한민국에 기여할 기회 제공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령 동포의 복수국적제도 도입 시 고려된 고령 배려 기준을 당초 취지와 다르게 하향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관련 부서인 법무부, 재외동포 청,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별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입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안은 벌금을 일수로 산정하여 선 70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고하는 소위 일수벌금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형법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여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형벌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 로 보입니다. 다만 동일 행위에 대한 차등적 벌금액 선고가 평등원칙에 부합되는지가 먼저 논의될 필요가 있고 일수벌금제 시행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재산 상태의 정확한 파악을 전제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사 업무가 법원이나 검찰 업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국 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일부개정안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 이 다시 정한 기일 등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판결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출석과 불출석을 반복하여 재판 진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법원과 검찰 및 변호인 등 사법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 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1회 불출석 이후 다시 출석하였다가 재차 불출석하는 경우 불출석재판 을 허용하는 것이 피고인의 출석권 및 방어권을 보장한 헌법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닌 지 피고인의 2회 불출석 범위를 상고심 또는 파기환송 후 항소심까지 함께 포함하여 결 정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및 62항 김석기 의원, 이용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적법 일부개 정안은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고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즉 복수국적이 허 용되는 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후에서 김석기 의원안은 만 55세로, 이용선 의 원안은 만 50세로 각각 하향하려는 내용으로 복수국적 허용 고령 동포의 원활한 국내 정 착과 대한민국에 기여할 기회 제공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령 동포의 복수국적제도 도입 시 고려된 고령 배려 기준을 당초 취지와 다르게 하향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관련 부서인 법무부, 재외동포 청,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별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입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안은 벌금을 일수로 산정하여 선 70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고하는 소위 일수벌금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형법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여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형벌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 로 보입니다. 다만 동일 행위에 대한 차등적 벌금액 선고가 평등원칙에 부합되는지가 먼저 논의될 필요가 있고 일수벌금제 시행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재산 상태의 정확한 파악을 전제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사 업무가 법원이나 검찰 업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국 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형소법 일부개정안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 이 다시 정한 기일 등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판결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출석과 불출석을 반복하여 재판 진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법원과 검찰 및 변호인 등 사법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 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1회 불출석 이후 다시 출석하였다가 재차 불출석하는 경우 불출석재판 을 허용하는 것이 피고인의 출석권 및 방어권을 보장한 헌법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닌 지 피고인의 2회 불출석 범위를 상고심 또는 파기환송 후 항소심까지 함께 포함하여 결 정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5항부터 71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5항부터 71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6항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법률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법원 내부 구성원으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법관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평정 결과를 공개하 려는 것으로 폐쇄적인 법관 인사 및 평정 구조를 객관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변경하여 사 법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법부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근무성적평정과 자질평정은 법관의 관료 화 및 서열 중심의 문화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고 법관으로서의 품성 및 전문적 능력과 책임부담능력의 담보를 위해서는 법원 외부에 의한 평가와 평가 결과의 공개가 필요하다 는 견해가 있는 반면 외부에 의한 법관 평가는 여론과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을 우려 가 있고 결과까지 공개할 경우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평가 대상이 전국 모든 법관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이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7항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4명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71 인 대법관의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원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 관의 2분의 1로 구성하는 2개의 연합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대법관을 증원함으로써 대법관들이 상고심 사건 을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도모하 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하여서는 증원을 통하여 대법관의 재판업무 부담을 경감하 고 신속한 판결로 국민의 권리구제 또는 재판청구권 보장에 도움이 되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대법관 증원에 따른 행정 부담과 조직 복합성을 키울 우려가 있고 하급심의 충실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법관 구성 의 다양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한 찬반 의견, 외국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대법원에 2개의 연합부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대법관의 수를 증원할 경 우 단일 전원합의체로서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여 사건을 심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원합의체와 유사한 규모의 합의체에서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여 상 고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에 대한 심판권 행사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각 연합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할 대상 사건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 각 연합부가 상이한 내용의 판 결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8항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 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른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과 적용 대상자가 받게 되는 기본권 제한 간의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 공직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제한 등 선거제도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0항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징수 촉탁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기보다는 행정청 간에도 징수 촉탁 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과 태료의 범위에 가산금, 중가산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1항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범죄신고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서· 진술서 등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청권 및 방청인 퇴정 신청권 등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고지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복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범죄신고자 등을 보호하 고 진술의 신빙성 확보 및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행법상 범죄신고자 등이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는 보좌인 지정, 신변안전조치 등도 있으므로 범죄신고자 등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신청권 전반에 대한 72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안내를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6항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법률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법원 내부 구성원으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법관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평정 결과를 공개하 려는 것으로 폐쇄적인 법관 인사 및 평정 구조를 객관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변경하여 사 법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법부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근무성적평정과 자질평정은 법관의 관료 화 및 서열 중심의 문화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고 법관으로서의 품성 및 전문적 능력과 책임부담능력의 담보를 위해서는 법원 외부에 의한 평가와 평가 결과의 공개가 필요하다 는 견해가 있는 반면 외부에 의한 법관 평가는 여론과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을 우려 가 있고 결과까지 공개할 경우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평가 대상이 전국 모든 법관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이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7항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4명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71 인 대법관의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원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 관의 2분의 1로 구성하는 2개의 연합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대법관을 증원함으로써 대법관들이 상고심 사건 을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도모하 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하여서는 증원을 통하여 대법관의 재판업무 부담을 경감하 고 신속한 판결로 국민의 권리구제 또는 재판청구권 보장에 도움이 되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대법관 증원에 따른 행정 부담과 조직 복합성을 키울 우려가 있고 하급심의 충실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법관 구성 의 다양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한 찬반 의견, 외국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대법원에 2개의 연합부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대법관의 수를 증원할 경 우 단일 전원합의체로서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여 사건을 심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원합의체와 유사한 규모의 합의체에서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여 상 고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에 대한 심판권 행사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각 연합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할 대상 사건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 각 연합부가 상이한 내용의 판 결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8항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 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른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과 적용 대상자가 받게 되는 기본권 제한 간의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 공직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제한 등 선거제도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0항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징수 촉탁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기보다는 행정청 간에도 징수 촉탁 협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과 태료의 범위에 가산금, 중가산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1항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범죄신고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서· 진술서 등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청권 및 방청인 퇴정 신청권 등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고지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복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범죄신고자 등을 보호하 고 진술의 신빙성 확보 및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행법상 범죄신고자 등이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는 보좌인 지정, 신변안전조치 등도 있으므로 범죄신고자 등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신청권 전반에 대한 72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안내를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2항부터 79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2항부터 79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2항부터 79항까지 8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내용 보 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검사가 작 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현행 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이 법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 적용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3항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 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노인학대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 지, 노인학대관련범죄 처리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노인학대에 관한 특례법을 별도로 제정할 것인지, 별도 법을 제정한다면 그 규율 범위를 형사절차로 한정할 것인지, 유사 취지의 법률과 같게 또는 다르게 규율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74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법무부의 과 단위 부서로 운영하고 있는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 률에 규정하고 공무원 파견 등 협조 요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동 센터를 국가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6항과 77항 박홍배 의원 및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 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감독 관의 직무 수행범위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 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의 업무와 현행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특별사법경찰 직무 수행범위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8항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사법정이 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 경제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정이율 제도가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72항부터 79항까지 8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내용 보 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검사가 작 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현행 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이 법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 적용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3항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 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노인학대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 지, 노인학대관련범죄 처리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노인학대에 관한 특례법을 별도로 제정할 것인지, 별도 법을 제정한다면 그 규율 범위를 형사절차로 한정할 것인지, 유사 취지의 법률과 같게 또는 다르게 규율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74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법무부의 과 단위 부서로 운영하고 있는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 률에 규정하고 공무원 파견 등 협조 요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동 센터를 국가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6항과 77항 박홍배 의원 및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 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감독 관의 직무 수행범위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 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의 업무와 현행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특별사법경찰 직무 수행범위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8항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사법정이 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 경제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정이율 제도가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0항부터 제94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73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0항부터 제94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73
제80항부터 제94항까지 1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 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0항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비 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 또는 변경 사건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이러한 사건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양육비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쟁송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 건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심문의 원칙과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함께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81항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법원 등이 관계인 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할 경우 관계인의 의사·연령, 관계인과 당사자의 관 계, 신청의 동기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당사자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가정폭력행위 자인 때에는 관계인 등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모의 이혼 소송 중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이 이루어져 피해 자녀의 불안과 위협을 가중한 사 례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정법원 등이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하기 전에 관계인의 안전사항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려 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82항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법원이 양육권에 한정하 여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를 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자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 비용의 부담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미성 년후견인과 비양육친 간의 양육비 청구에 관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미 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 고자 함에 개정의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련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미성년후견인 또한 비양육친인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육 비용 부담에 관한 결정 및 변경 청구권자에 미성년후견인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83항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 자 간에 약정이 없는 채권의 이율을 현행 5%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 상승률,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법정이율 변동제는 시중이율과 법정이율의 격차를 일정 범위 내로 유지할 수 있어 법정이율의 현실 적합성을 높일 수 있고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적정한 회복에 보다 부합할 수 있는 반면 법률관계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사 법 비용의 증대가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두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습니다. 제84항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상속인이 재산의 유지 또 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그 기여에 상응하여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경우 해당 증여 또는 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피상속 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 하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여상속인이 상속 관계에서 그 기여의 대가를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에 개정의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4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다만 개정안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 법 1118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고려한 것인바 기여상속인의 기여분 보장에 관련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보상적 증여 또는 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방안 과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다른 민법 개정안과 같이 민법 제1118조 등을 개정하 여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 등 다양한 입법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관련 의견을 종합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습니다. 제85항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의 전부를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하고 기록·저장된 속기록, 녹음 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와 교부절차 및 교부 제한 사유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 니다. 개정안은 재판절차의 객관적 기록을 확보하고 소송절차와 조서 내용에 관한 분쟁을 예 방하며 이를 통해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타당 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고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비밀과 신변의 보호 등을 위해 속기 록·녹음물·영상녹화물 사본의 청구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지 등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90항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이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함께 개정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 다고 보았습니다. 제91항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에게 미치게 하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 하여 소송행위를 제외한 권리 행사의 중지 및 금지 명령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경제적 파탄을 예방하고 특히 중소기업 대표의 기 업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해당 보증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취지 로 이해됩니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효력이 보증인에 미치는 경우 채권자의 입 장에서 보증계약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현재 개별 법률 에서 연대보증인의 재기를 위하여 일정한 공적 채권자들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감면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개별법과의 체계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93항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사무 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판관회의의 의결권이 있 는 자가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관장하게 되어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회 등에 출석 시에도 보다 적극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에 개정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헌법재판 사건의 접수·처리 건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75 수 및 미제 건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바 국회 출석 등으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 및 사건 처리 지연의 우려 등도 함께 고려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80항부터 제94항까지 1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 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0항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비 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 또는 변경 사건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이러한 사건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양육비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쟁송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 건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심문의 원칙과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함께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81항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법원 등이 관계인 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할 경우 관계인의 의사·연령, 관계인과 당사자의 관 계, 신청의 동기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당사자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가정폭력행위 자인 때에는 관계인 등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모의 이혼 소송 중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이 이루어져 피해 자녀의 불안과 위협을 가중한 사 례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정법원 등이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하기 전에 관계인의 안전사항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려 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82항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법원이 양육권에 한정하 여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를 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자녀, 자녀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 비용의 부담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미성 년후견인과 비양육친 간의 양육비 청구에 관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미 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 고자 함에 개정의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련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미성년후견인 또한 비양육친인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육 비용 부담에 관한 결정 및 변경 청구권자에 미성년후견인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83항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 자 간에 약정이 없는 채권의 이율을 현행 5%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 상승률,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법정이율 변동제는 시중이율과 법정이율의 격차를 일정 범위 내로 유지할 수 있어 법정이율의 현실 적합성을 높일 수 있고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적정한 회복에 보다 부합할 수 있는 반면 법률관계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사 법 비용의 증대가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두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습니다. 제84항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상속인이 재산의 유지 또 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그 기여에 상응하여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경우 해당 증여 또는 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피상속 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 하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여상속인이 상속 관계에서 그 기여의 대가를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에 개정의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4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다만 개정안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 법 1118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고려한 것인바 기여상속인의 기여분 보장에 관련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보상적 증여 또는 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방안 과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다른 민법 개정안과 같이 민법 제1118조 등을 개정하 여 유류분에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 등 다양한 입법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관련 의견을 종합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습니다. 제85항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의 전부를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하고 기록·저장된 속기록, 녹음 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와 교부절차 및 교부 제한 사유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 니다. 개정안은 재판절차의 객관적 기록을 확보하고 소송절차와 조서 내용에 관한 분쟁을 예 방하며 이를 통해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타당 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고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비밀과 신변의 보호 등을 위해 속기 록·녹음물·영상녹화물 사본의 청구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지 등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90항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이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함께 개정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 다고 보았습니다. 제91항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에게 미치게 하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 하여 소송행위를 제외한 권리 행사의 중지 및 금지 명령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경제적 파탄을 예방하고 특히 중소기업 대표의 기 업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해당 보증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취지 로 이해됩니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효력이 보증인에 미치는 경우 채권자의 입 장에서 보증계약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현재 개별 법률 에서 연대보증인의 재기를 위하여 일정한 공적 채권자들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감면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개별법과의 체계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93항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사무 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판관회의의 의결권이 있 는 자가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관장하게 되어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회 등에 출석 시에도 보다 적극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에 개정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헌법재판 사건의 접수·처리 건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75 수 및 미제 건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바 국회 출석 등으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 및 사건 처리 지연의 우려 등도 함께 고려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은성 국방부 기획조정실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스웨덴·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국외 출장 중으로서, 이두 희 국방부차관은 국방위 법안소위 출석으로 인해서 기획조정실장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순서를 미리 정해 놓을까요? 곽규택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 박지원 위원님 그다음에 주진우 위원님 그다음에 이 성윤 위원님 그다음에 신동욱 위원님 그다음에 서영교 위원님 하실까요, 아니면…… 최혁진 위원님, 하십니까? 손을 드신 겁니까? 그다음에 또, 정하십시다. 나경원 위원님…… 그다음에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은성 국방부 기획조정실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스웨덴·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국외 출장 중으로서, 이두 희 국방부차관은 국방위 법안소위 출석으로 인해서 기획조정실장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순서를 미리 정해 놓을까요? 곽규택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 박지원 위원님 그다음에 주진우 위원님 그다음에 이 성윤 위원님 그다음에 신동욱 위원님 그다음에 서영교 위원님 하실까요, 아니면…… 최혁진 위원님, 하십니까? 손을 드신 겁니까? 그다음에 또, 정하십시다. 나경원 위원님…… 그다음에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드디어 의사일정 67항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안 이게 올라왔는데 지금도 법원에서는 이것 반대하시고 있는 입장 맞으시지요?
법원행정처장님, 드디어 의사일정 67항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안 이게 올라왔는데 지금도 법원에서는 이것 반대하시고 있는 입장 맞으시지요?
예. 거기에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 거기에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간단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2월 9일·10일·11일 3일간 집중 토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른바 진보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예를 들면 김선수 대법관님이라든지 박은정 전 교수님이라든지 문형배 재판관이라든지 차병직 위원 등등 분들하고 또 대법원하고 법률 신문에서 공동 주최하지만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
예, 간단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2월 9일·10일·11일 3일간 집중 토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른바 진보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예를 들면 김선수 대법관님이라든지 박은정 전 교수님이라든지 문형배 재판관이라든지 차병직 위원 등등 분들하고 또 대법원하고 법률 신문에서 공동 주최하지만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
처장님, 토론회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법원 입장은 지금도 기본적 으로 반대하시는 입장인 거지요?
처장님, 토론회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법원 입장은 지금도 기본적 으로 반대하시는 입장인 거지요?
예. 다만 저희들은 오픈된 마인드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 입장을 정할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만 저희들은 오픈된 마인드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 입장을 정할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법관 증원 이야기가 언제 나왔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76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직후에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겠다 이런 안들이 나 왔고요. 지금 26명으로 정리된 취지가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 송된 그 사건의 선고가 되면 전원합의체에서 따로 다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 보겠다, 대법원을 새로 구성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이 기사 보셨나요? 검찰이 이화영 연어·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 고 법정 퇴정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 집단 퇴정 검사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어요. 정말 어불성설, 후안무치, 내로남불, 본인에 대한 불리한 재판을 한 대법원에 대해서는 대법관들 배로 늘려 가지고 그 판결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런 거고요. 본인의 공범에 대해 가지고 재판하고 있는데 재판부에다가 검사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 더 받아 달라 이렇게 했는데 안 받아들여 주니까 항의 차원에서 집단 퇴정을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존중해야 된다, 검사들 감찰해라, 내 공범에 대해서 왜 재판을 불리하게 하라고 검사들이 주장하냐 지금 이런 감찰 지시를 한 거란 말이지요. 이것 후안무치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으로서?
대법관 증원 이야기가 언제 나왔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76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직후에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겠다 이런 안들이 나 왔고요. 지금 26명으로 정리된 취지가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 송된 그 사건의 선고가 되면 전원합의체에서 따로 다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 보겠다, 대법원을 새로 구성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이 기사 보셨나요? 검찰이 이화영 연어·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 고 법정 퇴정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 집단 퇴정 검사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어요. 정말 어불성설, 후안무치, 내로남불, 본인에 대한 불리한 재판을 한 대법원에 대해서는 대법관들 배로 늘려 가지고 그 판결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런 거고요. 본인의 공범에 대해 가지고 재판하고 있는데 재판부에다가 검사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 더 받아 달라 이렇게 했는데 안 받아들여 주니까 항의 차원에서 집단 퇴정을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존중해야 된다, 검사들 감찰해라, 내 공범에 대해서 왜 재판을 불리하게 하라고 검사들이 주장하냐 지금 이런 감찰 지시를 한 거란 말이지요. 이것 후안무치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으로서?
제가 오기 전에 직접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그 원칙……
제가 오기 전에 직접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그 원칙……
그전에도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증인 신청을 사법부에서 안 받아들여 주거나 할 때 재판부 기피신청 하고 법정 퇴정하고 이런 사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증인 신청을 사법부에서 안 받아들여 주거나 할 때 재판부 기피신청 하고 법정 퇴정하고 이런 사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기피 사유가 뭔지라고 하는 점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뉴스만 봐서 그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증거 채 부는 재판부의 전권 사항이고 아시다시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상황인데 그 걸 이유로 법정을 퇴정하게 되면 결국 재판이 중단돼 버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선 에서, 법관들이 통상 재판하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기피 사유가 뭔지라고 하는 점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뉴스만 봐서 그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증거 채 부는 재판부의 전권 사항이고 아시다시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상황인데 그 걸 이유로 법정을 퇴정하게 되면 결국 재판이 중단돼 버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선 에서, 법관들이 통상 재판하면서도……
그러면 앞으로 재판부에서 법관들이 하는 재판에 대해서 검사들이 그런 항의를 하거나 하면 대통령이 다 나서 가지고 그것 잘못된 것이니까 감찰해라 이렇게 할 까요?
그러면 앞으로 재판부에서 법관들이 하는 재판에 대해서 검사들이 그런 항의를 하거나 하면 대통령이 다 나서 가지고 그것 잘못된 것이니까 감찰해라 이렇게 할 까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 하겠지요. 이화영 부지사의 사건이니까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그렇 게 감찰 지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 대통령께서 외국에 7박 9일 동안 순방하고 오셔 가지고 지금 하셔야 될 일이 태산 같을 거고 환율이 올라가 가지고 그것 방어하는 것부터 챙기셔야 될 건데 이 화영, 자기 공범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 이런 상황에까지 나서 가지고 검사들 감찰해 라…… 이것 지시받으신 것 맞습니까, 장관님?
안 하겠지요. 이화영 부지사의 사건이니까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그렇 게 감찰 지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 대통령께서 외국에 7박 9일 동안 순방하고 오셔 가지고 지금 하셔야 될 일이 태산 같을 거고 환율이 올라가 가지고 그것 방어하는 것부터 챙기셔야 될 건데 이 화영, 자기 공범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 이런 상황에까지 나서 가지고 검사들 감찰해 라…… 이것 지시받으신 것 맞습니까, 장관님?
아직 저한테까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는 않았고요 저도 언론 기 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아직 저한테까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는 않았고요 저도 언론 기 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장관님께 직접 이 야기를 하거나 상의를 하거나 시기를 보고 해야지 지금 본인의 공범에 대해 가지고 재판 을 하는데 검사들이 퇴정한 것까지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감찰 지시해라…… 이런 걸 보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77 면 항소 포기 지시했던 것 누가 한지 뻔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만약에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장관님께 직접 이 야기를 하거나 상의를 하거나 시기를 보고 해야지 지금 본인의 공범에 대해 가지고 재판 을 하는데 검사들이 퇴정한 것까지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감찰 지시해라…… 이런 걸 보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77 면 항소 포기 지시했던 것 누가 한지 뻔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이 건은 수원의 사건뿐만 아니라 또 중앙지법에서 일부 변호인들 이 재판부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 언동을 한 이런 것까지도 겹쳐서……
이 건은 수원의 사건뿐만 아니라 또 중앙지법에서 일부 변호인들 이 재판부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 언동을 한 이런 것까지도 겹쳐서……
장관님이 이것 지시 아직 안 받았다고 하셨는데 정식으로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이것 감찰하실 겁니까, 그래서?
장관님이 이것 지시 아직 안 받았다고 하셨는데 정식으로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이것 감찰하실 겁니까, 그래서?
어쨌든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는 했습 니다.
어쨌든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는 했습 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재판에 있어 가지고 검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나의 원고나 마찬가지예요. 원고 측 변호인이 재판장에 대해 가지고 기피신청 하면서 항의했던 일 많아요. 그런데 이걸 유독 본인과 관련된 재판이라 해서 대통령이 나서 가 지고 감찰을 지시하고 하면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재판에 있어 가지고 검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나의 원고나 마찬가지예요. 원고 측 변호인이 재판장에 대해 가지고 기피신청 하면서 항의했던 일 많아요. 그런데 이걸 유독 본인과 관련된 재판이라 해서 대통령이 나서 가 지고 감찰을 지시하고 하면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어떻게 합니까?
다만 이 사건에서는 증거의 채부라든가 소송 지휘에 관련돼 갖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또 퇴정까지 바로 해 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의 시작은 국 민참여재판 결정한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약간 과도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 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증거의 채부라든가 소송 지휘에 관련돼 갖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또 퇴정까지 바로 해 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의 시작은 국 민참여재판 결정한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약간 과도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 다.
장관님께서 대통령께 이런 사안까지 언급하실 것은 아니라고 직언 좀 하십시오, 정말. 이상입니다. …………………………………………………………………………………………………………
장관님께서 대통령께 이런 사안까지 언급하실 것은 아니라고 직언 좀 하십시오, 정말.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께 동시에 질문합니다. 12월 3일, 내일모레면 내란 1주년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돈 이라고 하면 양잿물도 먹어 버리는 김건희의 선고가 어떻게 될까 매우 불안합니다. 이때 우리 헌법질서, 법원의 질서가 깨지고 있어요. 세상에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에 서 그런 소란을 부리고 유튜브에 나와서 판사를 그렇게 비판하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귀국하셔서 이것 철저히 감찰해라, 조사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25년간 서초동의 고객이었습니다. 재판을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힘없는 피고인이 증인 신청하면 다 받아 줍니까? 안 받아 준다고 피고인이 퇴정합니까? 검찰이 증인을 신청해서 받아 주지 않았다고 퇴정한다고 하면 사법부의 권위가 어디 있 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재판 방해죄, 법정 모독죄로 고발할 용의 있습 니까?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께 동시에 질문합니다. 12월 3일, 내일모레면 내란 1주년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돈 이라고 하면 양잿물도 먹어 버리는 김건희의 선고가 어떻게 될까 매우 불안합니다. 이때 우리 헌법질서, 법원의 질서가 깨지고 있어요. 세상에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에 서 그런 소란을 부리고 유튜브에 나와서 판사를 그렇게 비판하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귀국하셔서 이것 철저히 감찰해라, 조사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25년간 서초동의 고객이었습니다. 재판을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힘없는 피고인이 증인 신청하면 다 받아 줍니까? 안 받아 준다고 피고인이 퇴정합니까? 검찰이 증인을 신청해서 받아 주지 않았다고 퇴정한다고 하면 사법부의 권위가 어디 있 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재판 방해죄, 법정 모독죄로 고발할 용의 있습 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 적인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론으로 증거 채부에 대해 서는 재판부의 전권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퇴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 일 78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반적인 법관의 상식으로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정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치재판 관련해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행정처장 2년 하면서 처음으로 행정처장 명의로 고발한 사안입니다. 그만큼 전국 법관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 적인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론으로 증거 채부에 대해 서는 재판부의 전권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퇴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 일 78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반적인 법관의 상식으로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정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치재판 관련해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행정처장 2년 하면서 처음으로 행정처장 명의로 고발한 사안입니다. 그만큼 전국 법관들……
이번에 감치한 것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님이 발표한 것은 진짜 잘하셨 어요. 입이 1000개라도 잘하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습니까? 힘없는 피고인이 재판장을 그렇게 비난하고 유튜브에 나와서 소란 피우고…… 이건 법원행정처장께서 법 원의 권위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가장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장관님, 세상에…… 재판장이 ‘저 사람 감치해’ 해서 잡아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원 확인 안 된다고 내주면 이게 나라입니까?
이번에 감치한 것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님이 발표한 것은 진짜 잘하셨 어요. 입이 1000개라도 잘하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습니까? 힘없는 피고인이 재판장을 그렇게 비난하고 유튜브에 나와서 소란 피우고…… 이건 법원행정처장께서 법 원의 권위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가장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장관님, 세상에…… 재판장이 ‘저 사람 감치해’ 해서 잡아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원 확인 안 된다고 내주면 이게 나라입니까?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어쨌든 이 사건 발생 이후에 교정 관계자를 불러 가지고 엄하게 질책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 문제됐던 게……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어쨌든 이 사건 발생 이후에 교정 관계자를 불러 가지고 엄하게 질책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 문제됐던 게……
이것 보세요. 노웅래 의원 오늘 무죄 됐잖아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국회 본회의에서 구속 동의 요청하면서 ‘돈 부스럭 소리까지 다 녹음돼 있다’. 제가 그랬어요, ‘저도 돈 많이 줘 봤고 받아도 봤지만 돈 부스럭 소리 나는 것은 안 들어 봤다’. 무죄 됐 잖아요. 그러면 노웅래 의원이 국회의원 출마 못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걸 누가 보상할 거예요? 노웅래 의원이 증인 채택 요구해서 안 들어 준다고 퇴정하면 법원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검찰이 넋이 빠진 놈들이에요! 내란 세력이에요! 그런데 장관님은 ‘18명의 검사장에 대 한 인사 조치를 해라’ 그래도 ‘안 하겠다’, 이런 검찰이 당나라 검찰이지 대한민국 검찰입 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법부를 위해서, 검찰의 기강을 위해서 내린 감찰 지시 가 타당하다,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보세요. 노웅래 의원 오늘 무죄 됐잖아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국회 본회의에서 구속 동의 요청하면서 ‘돈 부스럭 소리까지 다 녹음돼 있다’. 제가 그랬어요, ‘저도 돈 많이 줘 봤고 받아도 봤지만 돈 부스럭 소리 나는 것은 안 들어 봤다’. 무죄 됐 잖아요. 그러면 노웅래 의원이 국회의원 출마 못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걸 누가 보상할 거예요? 노웅래 의원이 증인 채택 요구해서 안 들어 준다고 퇴정하면 법원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검찰이 넋이 빠진 놈들이에요! 내란 세력이에요! 그런데 장관님은 ‘18명의 검사장에 대 한 인사 조치를 해라’ 그래도 ‘안 하겠다’, 이런 검찰이 당나라 검찰이지 대한민국 검찰입 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법부를 위해서, 검찰의 기강을 위해서 내린 감찰 지시 가 타당하다,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법관이나 사법부의 독립은 우리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기 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매우 부적절한 행태들이 연이어 일어 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쨌든 법관이나 사법부의 독립은 우리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기 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매우 부적절한 행태들이 연이어 일어 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려가 아니라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고 국헌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당 연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려가 아니라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고 국헌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당 연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장관이 너무 미온적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장관이 너무 미온적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왜 말씀 못 드려요!
왜 말씀 못 드려요!
지금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검찰이 썩어 가지고…… 1분만 더 주세요.
검찰이 썩어 가지고…… 1분만 더 주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선택적 행동을 하고 있는 이때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장관께서 먼저 지 시가 있어야 돼요. 꼭 대통령께서 하시니까 법사위에 와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선택적 행동을 하고 있는 이때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장관께서 먼저 지 시가 있어야 돼요. 꼭 대통령께서 하시니까 법사위에 와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필요한 조치들은 다 하고 있는 데요. 다만 오해가 있으신 부분만……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79
대통령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필요한 조치들은 다 하고 있는 데요. 다만 오해가 있으신 부분만……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79
그러면 필요한 조치를, 검찰들 퇴정했을 때 뭘 조치했어요, 장관님?
그러면 필요한 조치를, 검찰들 퇴정했을 때 뭘 조치했어요, 장관님?
애초에 저희가 즉시 사건 진상 파악해 갖고 보고하게 했고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국회에 나와 있는 바람에 직접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저희가 즉시 사건 진상 파악해 갖고 보고하게 했고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국회에 나와 있는 바람에 직접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검찰국장도 있고 차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내란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지금을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1월 18일이면 구속 만기로 윤석열이 나올까,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란 우두머리로 파면한 윤석열을 법대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은 오늘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우리라도 반성하고 사과하자’ 이런 운동이 국민의힘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법원행정처장님께서는 난동 부리고 소란 피운 그 변호사들을 고발하고 처 벌을 원한 것은 아주 잘하신 일이고 법무부장관은 선택적 항명을 한 18명의 검사장과 이 화영 부지사 재판 증인 채택 안 해 준다고 퇴정해 버린 그런 검사들은 고발해서 감찰해 서 반드시 처벌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검찰국장도 있고 차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내란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지금을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1월 18일이면 구속 만기로 윤석열이 나올까,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란 우두머리로 파면한 윤석열을 법대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은 오늘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우리라도 반성하고 사과하자’ 이런 운동이 국민의힘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법원행정처장님께서는 난동 부리고 소란 피운 그 변호사들을 고발하고 처 벌을 원한 것은 아주 잘하신 일이고 법무부장관은 선택적 항명을 한 18명의 검사장과 이 화영 부지사 재판 증인 채택 안 해 준다고 퇴정해 버린 그런 검사들은 고발해서 감찰해 서 반드시 처벌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해명을 좀 해야 될 건 아까 감치 관련해 갖고 저희들이 엄정하게 지침을 다 시 만들어 줬는데 그 당시 법정에……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해명을 좀 해야 될 건 아까 감치 관련해 갖고 저희들이 엄정하게 지침을 다 시 만들어 줬는데 그 당시 법정에……
사후약방문 아니에요!
사후약방문 아니에요!
아닙니다. 법정에 있었던 그 교도관들은 동부에서 온 교도관들이 었고요. 감치 장소가 서울구치소로 되는 바람에 그 장소에 있던 교도관들하고 달랐기 때 문에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아닙니다. 법정에 있었던 그 교도관들은 동부에서 온 교도관들이 었고요. 감치 장소가 서울구치소로 되는 바람에 그 장소에 있던 교도관들하고 달랐기 때 문에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 그 교도관들을 불러서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 그 교도관들을 불러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들은 새로 지침을 내렸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들은 새로 지침을 내렸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한데 법무장관은 자꾸 그런 변명만 하고 또 ‘검사장 18명 인사 조치해라’ 하니까 ‘안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겠냐고요!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한데 법무장관은 자꾸 그런 변명만 하고 또 ‘검사장 18명 인사 조치해라’ 하니까 ‘안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겠냐고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전 정부의 검 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위원님.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 이전의 검찰과 다르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전 정부의 검 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위원님.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 이전의 검찰과 다르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검찰이 선택적 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란 세력이기 때문에 뽑아내라 이거 예요!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검찰이 선택적 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란 세력이기 때문에 뽑아내라 이거 예요!
저희들이 과거 정부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던 검사들은 많은 분들을 대부분 퇴진시켜 놨고요. 다만 어쨌든 검찰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이 대통령실과 적절하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 정부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던 검사들은 많은 분들을 대부분 퇴진시켜 놨고요. 다만 어쨌든 검찰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이 대통령실과 적절하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관님이 자기 조직을 또 검찰을 보호할 그런 의무는 있겠지요. 그 80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렇지만 명명백백하게 잘못하고 있는…… 아니, 국민의힘 소장파 국회의원들도 ‘우리라도 사과하고 반성하자’ 이런 무브먼트가 있는데 장관은 너무 미온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 다.
물론 장관님이 자기 조직을 또 검찰을 보호할 그런 의무는 있겠지요. 그 80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렇지만 명명백백하게 잘못하고 있는…… 아니, 국민의힘 소장파 국회의원들도 ‘우리라도 사과하고 반성하자’ 이런 무브먼트가 있는데 장관은 너무 미온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 다.
아닙니다. 검찰도 지금……
아닙니다. 검찰도 지금……
야무지게 하세요!
야무지게 하세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저희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더 노력하세요.
더 노력하세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
제가 일일이 다 말씀……
더 세게 하세요.
더 세게 하세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나라가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나라가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면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로서 검찰이 변화된 것을 보여 드리려고 저희들 노력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결과로서 검찰이 변화된 것을 보여 드리려고 저희들 노력 하고 있습니다. …………………………………………………………………………………………………………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관님, 핵심을 장관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고 봅니다. 그러면 좀 더 엄정한 기강을 잡 겠다라는 정도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관님, 핵심을 장관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고 봅니다. 그러면 좀 더 엄정한 기강을 잡 겠다라는 정도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고요 또 아직 많이 미흡 해 보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자꾸 엄호하고 방패가 되시는 모습은 국민의……
‘잘하고 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고요 또 아직 많이 미흡 해 보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자꾸 엄호하고 방패가 되시는 모습은 국민의……
위원장님, 저희가 엄호하고 방패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검찰들이 여러 가지 혼란 상황에서도 조용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결 과로서 저희들이 보여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엄호하고 방패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검찰들이 여러 가지 혼란 상황에서도 조용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결 과로서 저희들이 보여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미 어느 쪽을 보시더라도 검사의 기피신청과 항명·퇴정이나 변호인의 법정 모독, 판사 모독하는 것은 심각한 사법 교란 사태입니다.
장관님, 이미 어느 쪽을 보시더라도 검사의 기피신청과 항명·퇴정이나 변호인의 법정 모독, 판사 모독하는 것은 심각한 사법 교란 사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는 유감과 국민 불안에 대한 어떤 깊은 책임감 있는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답변을 안 하시면 계속 이 질의 시간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는 유감과 국민 불안에 대한 어떤 깊은 책임감 있는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답변을 안 하시면 계속 이 질의 시간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 저는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 다.
아니, 저는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 다.
아니, 유감 가지고 돼요, 지금?
아니, 유감 가지고 돼요, 지금?
저희들이 엄정하게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님.
저희들이 엄정하게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님.
유감 가지고 되냐고요?
유감 가지고 되냐고요?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예.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81
예.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81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사하라, 감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일단 공범 관계에 있고요.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 칙입니다. 기존에 대통령이 직접 개별 재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언급하는 것을 본 적 이 있나요? 이게 또 이화영 재판은 공범 관련된 재판이에요. 더더군다나 가이드 논란이 될 수가 있고요. 아까 법원행정처장님 말씀 언뜻 하셨는데 재판에서 이루어진 문제는 기본적으로 재판 의 시스템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검사들 퇴정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퇴정을 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수사를 한다, 감찰을 한다…… 그러면 매번 검사는 수사받을 각오 하고 재판에 임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요 다음에 재판부 진행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재판장, 법관에 대해서도 수사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 에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이것은 법원에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사유가 재판 진행과 관련된 거니까 사유가 좀 모자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피고인 재판은요? 그 재판에서도 기피신청이 이루어지고 수년간 재판 질질 끌고 증인들 뻔한 거 수백 명 불러 가지고 재판 질질 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관련됐던 변호인들, 재판 질 질 끄는 데 문제됐던 사람들, 재판에 관여돼 있던 사람들 다 수사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처장님?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사하라, 감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일단 공범 관계에 있고요.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 칙입니다. 기존에 대통령이 직접 개별 재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언급하는 것을 본 적 이 있나요? 이게 또 이화영 재판은 공범 관련된 재판이에요. 더더군다나 가이드 논란이 될 수가 있고요. 아까 법원행정처장님 말씀 언뜻 하셨는데 재판에서 이루어진 문제는 기본적으로 재판 의 시스템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검사들 퇴정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퇴정을 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수사를 한다, 감찰을 한다…… 그러면 매번 검사는 수사받을 각오 하고 재판에 임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요 다음에 재판부 진행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재판장, 법관에 대해서도 수사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 에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이것은 법원에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사유가 재판 진행과 관련된 거니까 사유가 좀 모자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피고인 재판은요? 그 재판에서도 기피신청이 이루어지고 수년간 재판 질질 끌고 증인들 뻔한 거 수백 명 불러 가지고 재판 질질 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관련됐던 변호인들, 재판 질 질 끄는 데 문제됐던 사람들, 재판에 관여돼 있던 사람들 다 수사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처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반론을 말씀드렸는데 늘 제가 말씀드 리지만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반론을 말씀드렸는데 늘 제가 말씀드 리지만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재판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요?
재판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요?
재판을 통해서 구현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또……
재판을 통해서 구현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또……
아니, 변호인이 문제가 있으면 감치를 하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현행법 을 위반했으면 재판부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지 정치권력에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순 간, 더더군다나 대통령은 그 수사기관들에 대한 인사권자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음에 는 그러면 재판부 진행이 좀 제대로 안 됐으면 재판부나 법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그냥 수사하라고 지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변호인이 문제가 있으면 감치를 하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현행법 을 위반했으면 재판부에서 조치를 하는 것이지 정치권력에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순 간, 더더군다나 대통령은 그 수사기관들에 대한 인사권자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음에 는 그러면 재판부 진행이 좀 제대로 안 됐으면 재판부나 법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그냥 수사하라고 지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판 관여자들이 모두 재판을 존중하고 또 법관을 존중하고 재 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일반론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재 판 내에서.
재판 관여자들이 모두 재판을 존중하고 또 법관을 존중하고 재 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일반론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재 판 내에서.
재판 내에서 해결해야 되고요. 이게 지금 증인들에 관련돼서 재판 진행도, 재판부의 권위라는 게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품격 있는 진행을 하고 또 입증책임에 있어서…… 이 화영 재판 지금 국회까지 다 관여해서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고 하는데 입증책임은 검사 한테 있잖아요. 제가 그 재판의 당부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언론보도에 보니까 재판에서 육 십몇 명 증인을 신청했는데 몇 명 외에는 증인 신청을 안 받아 주니까 그것을 항의하는 의미로 퇴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한두 달 마비시킨 것도 아 82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니고 그 정도 항의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 재판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저는 수사나 감찰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그 점을 문제를 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대법관 증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법원 입장이 살짝 후퇴했어요. 제가 아까 들어 보니까 토론회를 해 보고 입장을 정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좀 물러서는 것 같 은데……
재판 내에서 해결해야 되고요. 이게 지금 증인들에 관련돼서 재판 진행도, 재판부의 권위라는 게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품격 있는 진행을 하고 또 입증책임에 있어서…… 이 화영 재판 지금 국회까지 다 관여해서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고 하는데 입증책임은 검사 한테 있잖아요. 제가 그 재판의 당부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언론보도에 보니까 재판에서 육 십몇 명 증인을 신청했는데 몇 명 외에는 증인 신청을 안 받아 주니까 그것을 항의하는 의미로 퇴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한두 달 마비시킨 것도 아 82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니고 그 정도 항의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 재판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저는 수사나 감찰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그 점을 문제를 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대법관 증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법원 입장이 살짝 후퇴했어요. 제가 아까 들어 보니까 토론회를 해 보고 입장을 정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좀 물러서는 것 같 은데……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저희 입장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저희 입장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하십시오.
예.
예.
제 생각은 지금 이 대법관 증원 문제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게 아 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법관 구성원들도, 거기서 재판하는 분들이 이게 문제점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민주당에서 대법관 증원 카드를 들고 와서 26명으로 한꺼번에 늘리면 13명씩…… 재판부를 또 2개로 나눠서 대법원이 2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전문위원들도 지적했다시피 대법원이 재판부가 2개 되면 2개 재판부끼리 충돌하면 그것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일반 법관들을 증원해서 1·2심의 사건 지연을 막 아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대법관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이번 정부에서 다 임 명하겠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문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은 지금 이 대법관 증원 문제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게 아 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법관 구성원들도, 거기서 재판하는 분들이 이게 문제점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민주당에서 대법관 증원 카드를 들고 와서 26명으로 한꺼번에 늘리면 13명씩…… 재판부를 또 2개로 나눠서 대법원이 2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전문위원들도 지적했다시피 대법원이 재판부가 2개 되면 2개 재판부끼리 충돌하면 그것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일반 법관들을 증원해서 1·2심의 사건 지연을 막 아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대법관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이번 정부에서 다 임 명하겠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문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종전에 저희가 했던 문제의식은 여전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집중 토론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겸허히 경청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 절대……
종전에 저희가 했던 문제의식은 여전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집중 토론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겸허히 경청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 절대……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하세요.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하세요.
예.
예.
이게 지금 법관평가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완전히 사법부 침탈 패키지예 요. 법관 평가를 외부에서 한다, 그러면 재판에 대해서 재판기록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여론재판 하듯이 들여다보고 알아서 정치권력이 관여해서 재판부에 대해서도 압박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답변을 해 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법관평가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완전히 사법부 침탈 패키지예 요. 법관 평가를 외부에서 한다, 그러면 재판에 대해서 재판기록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여론재판 하듯이 들여다보고 알아서 정치권력이 관여해서 재판부에 대해서도 압박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답변을 해 봐 주십시오.
먼저 법관 평가 부분은 결국 평가는 인사권에 관여하겠다는 것 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 인사의 독립을 핵심적인 요 소 중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대통령께서도 말씀했지만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는 외부 권력기관이 법관의 평가 즉 법관의 인사에 관 여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87헌법에서 이룩한 삼권분립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들도 차분하게 의견을 재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추가로 대법관 증원 관련해서 꼭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한 것은 말씀 하신 것처럼 상고심 구조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한 바하고 동일하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통계로만 뽑아 봐도 2014~2023년 10년간에 걸쳐서 1심 민 사합의 같은 경우는 지금 7개월, 8개월이 처리기간이 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상고심 같 은 경우에는 39일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형사 공판의 미제 건수가 1심에서는 3만 건이 그 기간 동안에, 10년 동안 늘었는데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1000건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83 결국에는 어디에 한정된 사법자원 예산을 갖다가 집중해야 될 것인가. 즉 일선에서는 저희들이 최근 8월경에 전국 각 법원 단독재판부 미제 건수를 뽑아 보 니까 민사단독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곳이 659건, 830건 등등 이렇게 엄청난 미제가 많이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형사단독 같은 경우에도 527건, 706건 등등 이렇게 엄청난 미 제 건수가 사실은 처리 불가능한 상태로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 실심 법관을 증원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결국에는 시민들에 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1심에서 모든 사건이 종결돼야만 경제력이 없는 시민들이 그래도 권리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호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들 이번에 3일간의 집중 토론회에서 나오는 그 부분을 경청하고 저희들도 의견을 정하겠 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먼저 법관 평가 부분은 결국 평가는 인사권에 관여하겠다는 것 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 인사의 독립을 핵심적인 요 소 중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대통령께서도 말씀했지만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는 외부 권력기관이 법관의 평가 즉 법관의 인사에 관 여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87헌법에서 이룩한 삼권분립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들도 차분하게 의견을 재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추가로 대법관 증원 관련해서 꼭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한 것은 말씀 하신 것처럼 상고심 구조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한 바하고 동일하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통계로만 뽑아 봐도 2014~2023년 10년간에 걸쳐서 1심 민 사합의 같은 경우는 지금 7개월, 8개월이 처리기간이 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상고심 같 은 경우에는 39일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형사 공판의 미제 건수가 1심에서는 3만 건이 그 기간 동안에, 10년 동안 늘었는데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1000건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83 결국에는 어디에 한정된 사법자원 예산을 갖다가 집중해야 될 것인가. 즉 일선에서는 저희들이 최근 8월경에 전국 각 법원 단독재판부 미제 건수를 뽑아 보 니까 민사단독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곳이 659건, 830건 등등 이렇게 엄청난 미제가 많이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형사단독 같은 경우에도 527건, 706건 등등 이렇게 엄청난 미 제 건수가 사실은 처리 불가능한 상태로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 실심 법관을 증원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결국에는 시민들에 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1심에서 모든 사건이 종결돼야만 경제력이 없는 시민들이 그래도 권리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호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들 이번에 3일간의 집중 토론회에서 나오는 그 부분을 경청하고 저희들도 의견을 정하겠 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질질 끌었습니까?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질질 끌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해 가지고 조작기소 해 놓고 증 인을 수백 명 신청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검찰이 무리하게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해 가지고 조작기소 해 놓고 증 인을 수백 명 신청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질질 끌었지요.
질질 끌었지요.
뭘 그렇지 않아요, 정성호 장관?
뭘 그렇지 않아요, 정성호 장관?
여태 진행에 잘 협조해 주시다가 왜 중간에 끼어드십니까?
여태 진행에 잘 협조해 주시다가 왜 중간에 끼어드십니까?
아니, 적당히 하셔야지.
아니, 적당히 하셔야지.
잠깐만 멈춰 주세요, 이성윤 위원님. 조용해지면 질의 시작하십시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다시 마이크 넣어 주십시오.
잠깐만 멈춰 주세요, 이성윤 위원님. 조용해지면 질의 시작하십시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다시 마이크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검사들은 특권의식에 젖어서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집단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다른 일반 부처 공무원이라면 상상도 못 할 짓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자 상복 입고 검사들이 시위했지요? 또 이번에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집단 퇴정하고 그리고 말끝마다 항소하면서 법원을 바로잡겠다는 얘기 를 쓰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검사들이 이렇게 오만합니다. 이렇게 법정을 무시하고 국 민들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 바로잡아야 돼요. 또 이번에 서울구치소에서 신원이 특정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치 불이행한, 감치를 집행하지 않은 교도관들 엄정 감찰하십시 오. 규정에 보면 경찰청으로 해 가지고 지문 조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 보면 될 것 갖다가 그것을 서울구치소에서 감치를 하지 않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 와 가지고 그 험한 욕을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달을 교정공무원들이 제공한 거 84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예요.
그리고 검사들은 특권의식에 젖어서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집단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다른 일반 부처 공무원이라면 상상도 못 할 짓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자 상복 입고 검사들이 시위했지요? 또 이번에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집단 퇴정하고 그리고 말끝마다 항소하면서 법원을 바로잡겠다는 얘기 를 쓰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검사들이 이렇게 오만합니다. 이렇게 법정을 무시하고 국 민들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 바로잡아야 돼요. 또 이번에 서울구치소에서 신원이 특정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치 불이행한, 감치를 집행하지 않은 교도관들 엄정 감찰하십시 오. 규정에 보면 경찰청으로 해 가지고 지문 조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 보면 될 것 갖다가 그것을 서울구치소에서 감치를 하지 않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 와 가지고 그 험한 욕을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달을 교정공무원들이 제공한 거 84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예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엄중하게 조치하려고 조사를 하 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엄중하게 조치하려고 조사를 하 고 있습니다.
엄중 조사해서요 엄중 징계하십시오. 그리고 검사들, 집단 행동·항명한 검사들 반드시 징계하십시오. 가만 놔두면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이들의 제3, 제4의 집단항명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꼭 징계하시고요 필요하면 인사 조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엄중 조사해서요 엄중 징계하십시오. 그리고 검사들, 집단 행동·항명한 검사들 반드시 징계하십시오. 가만 놔두면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이들의 제3, 제4의 집단항명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꼭 징계하시고요 필요하면 인사 조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박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도록 이 재판이 안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뭐라고 하냐면 ‘법원이 헌법과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되는데 법원이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어요?
법원행정처장님, 박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도록 이 재판이 안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뭐라고 하냐면 ‘법원이 헌법과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되는데 법원이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어요?
그 말씀 못 들어 봤습니다만……
그 말씀 못 들어 봤습니다만……
작년에 일반 구속영장 기각률이 약 23%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일반 구속영장 기각률이 약 23%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요 채 해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10건 청구해 9건 기각했어 요. 90%, 아십니까? 또 내란 특검이 청구한 영장은 12건 중에 5건, 기각률 41%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24건 청구 중에 8건 기각, 기각률 33%. 이 정도 되면요 수사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수사 방해 수준이에요. 이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어요. 국민들께서 시간을 정해 놓고 시한 내에 집중적으로 수사하라고 특검을 출범시켰는데 법원이 이렇게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렇기 때문에 정말 헌법과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원이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라 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박성재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딱 보면, 이거 텔레비전 생 중계를 보고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나와서 저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도 다 아는 것을 법을 수십 년 공부한 법무부장관이 모른다고요? 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했 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또 황교안 전 총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압수수색도 막고 문도 안 열어 주고 거부한 사 람을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아니, 체포에 저항하고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 어요. 처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니까 법원이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지귀연은 느림보 재판, 만담재판 하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윤석열을 풀어 주고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1년 되도록 내란은 척결되지 않고 또 윤석열을 풀어 줘서 거리를 활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지 금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달은 법원이 자업자득한 겁니다. 처장님, 아시겠습니까? 법원이 왜 내란 세력한테만 이렇게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내란전담재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85 판부를 요구하는 이유를 분명히 좀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데요 채 해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10건 청구해 9건 기각했어 요. 90%, 아십니까? 또 내란 특검이 청구한 영장은 12건 중에 5건, 기각률 41%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24건 청구 중에 8건 기각, 기각률 33%. 이 정도 되면요 수사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수사 방해 수준이에요. 이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어요. 국민들께서 시간을 정해 놓고 시한 내에 집중적으로 수사하라고 특검을 출범시켰는데 법원이 이렇게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렇기 때문에 정말 헌법과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원이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라 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박성재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딱 보면, 이거 텔레비전 생 중계를 보고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나와서 저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도 다 아는 것을 법을 수십 년 공부한 법무부장관이 모른다고요? 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했 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또 황교안 전 총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압수수색도 막고 문도 안 열어 주고 거부한 사 람을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아니, 체포에 저항하고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 어요. 처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니까 법원이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지귀연은 느림보 재판, 만담재판 하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윤석열을 풀어 주고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1년 되도록 내란은 척결되지 않고 또 윤석열을 풀어 줘서 거리를 활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지 금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달은 법원이 자업자득한 겁니다. 처장님, 아시겠습니까? 법원이 왜 내란 세력한테만 이렇게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내란전담재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85 판부를 요구하는 이유를 분명히 좀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이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듣다 듣 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어떻게 국민 앞에 합 니까? 소송 서류 받지 않고, 제 언뜻 기억나는 것만 해도 폐문부재 또 변호인 선임 안 해 가지고 소송 서류 전달 못 받고, 온갖 것을 다 해 가지고 선거법 1심 재판만 2년 이 상을 끌었는데, 증인들 무더기로 신청하고 해 가지고…… 아니, 장관님, 어떻게 재판 지연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입이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듣다 듣 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어떻게 국민 앞에 합 니까? 소송 서류 받지 않고, 제 언뜻 기억나는 것만 해도 폐문부재 또 변호인 선임 안 해 가지고 소송 서류 전달 못 받고, 온갖 것을 다 해 가지고 선거법 1심 재판만 2년 이 상을 끌었는데, 증인들 무더기로 신청하고 해 가지고…… 아니, 장관님, 어떻게 재판 지연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검찰이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한 거예요.
검찰이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한 거예요.
아닙니다. 검찰 증인이 굉장히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검찰 증인이 굉장히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거짓말을 자꾸 하시니까 이 런 말,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재판 지연한 것은 사실이에요. 재판 끌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자꾸, 정말 창피하게 질문하고 또 답변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정말 뉴노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 위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검찰이 왜 집단 퇴정했습니까? 이화영 위증 재판 아닙니까?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겠다 고 한 거예요. 이화영 연어 파티 위증은요 증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무지하 게 많습니다. 이것을 입증하려고 그러면 데리고 왔다 갔다 했던 구치소 직원부터 시작해 서 무지하게 많은데 증인 채택 하나도 안 해 주고 본인들이 유리한 증인 몇 명만 채택하 고 재판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없는 재판입니까, 이게? 대통령 이 세상에 자기와 관계 있는 재판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너무나 타당하잖아요. 증인 채 택을 하나도 안 해 주는데 검찰이 무슨 재판을 합니까? 그런데 항명이라고요? 이 사람 들 가만두냐고요? 감찰하라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섭니까, 이것을? 이게 뉴노멀 아닙니 까? 저는 도대체 이런 경우는…… 과거에 우리 보수 대통령들이 그랬으면 아마 틀림없이 탄핵하겠다고 나왔을 거예요. 이게 지금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검찰이…… 검찰 다 하셨잖아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증인 채택 하나도 안 받아 주고, 재판의 취지가 지금 완전히 날아가게 생겼고…… 이것은요, 연어·술 파티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아 주 중요한 재판입니다. 그리고 이화영 이 사람은 이미 9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이에요. 그 위증을 확인하기 위한 재판을 하는데 법원에서 아무도 증인 채택 안 해 주면 ‘우리 이런 재판부에서 재판 못 하겠다’고 나갔는데 그 사람들을 혼내 주라고 대통령이 지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거짓말을 자꾸 하시니까 이 런 말,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재판 지연한 것은 사실이에요. 재판 끌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자꾸, 정말 창피하게 질문하고 또 답변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정말 뉴노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 위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검찰이 왜 집단 퇴정했습니까? 이화영 위증 재판 아닙니까?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겠다 고 한 거예요. 이화영 연어 파티 위증은요 증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무지하 게 많습니다. 이것을 입증하려고 그러면 데리고 왔다 갔다 했던 구치소 직원부터 시작해 서 무지하게 많은데 증인 채택 하나도 안 해 주고 본인들이 유리한 증인 몇 명만 채택하 고 재판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없는 재판입니까, 이게? 대통령 이 세상에 자기와 관계 있는 재판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너무나 타당하잖아요. 증인 채 택을 하나도 안 해 주는데 검찰이 무슨 재판을 합니까? 그런데 항명이라고요? 이 사람 들 가만두냐고요? 감찰하라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섭니까, 이것을? 이게 뉴노멀 아닙니 까? 저는 도대체 이런 경우는…… 과거에 우리 보수 대통령들이 그랬으면 아마 틀림없이 탄핵하겠다고 나왔을 거예요. 이게 지금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검찰이…… 검찰 다 하셨잖아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증인 채택 하나도 안 받아 주고, 재판의 취지가 지금 완전히 날아가게 생겼고…… 이것은요, 연어·술 파티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아 주 중요한 재판입니다. 그리고 이화영 이 사람은 이미 9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이에요. 그 위증을 확인하기 위한 재판을 하는데 법원에서 아무도 증인 채택 안 해 주면 ‘우리 이런 재판부에서 재판 못 하겠다’고 나갔는데 그 사람들을 혼내 주라고 대통령이 지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어·술 파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감찰해 가지고 상당 정도 진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록송부촉탁을 한 것 같은데 결과가 86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나오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고려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연어·술 파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감찰해 가지고 상당 정도 진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록송부촉탁을 한 것 같은데 결과가 86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나오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고려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아니요……
아니요……
또 관계자였던 박상용 검사도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조금 한 것 같습니다.
또 관계자였던 박상용 검사도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을 장관님이 임의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원고 쪽에 서…… 우리는 그 증인 가지고 재판 못 하겠다 그러고 항의하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게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종종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개 별 재판에 이렇게 나서 가지고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어 떤 나라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이 이것만 그런 게 아 니잖아요. 항소 포기 이전에도 ‘검찰의 기계적 항소, 안 했으면 좋겠다’, 9월 30일 날 얘 기하고 한 달 반 뒤에, 두 달 뒤에 실제로 항소 포기했어요. 본인 재판을 항소 포기를 했 습니다. 본인 재판은 아니지만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재판 과정 전반과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일이 가이드 라인을 주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민주당이 움직이고 그것이 실제로 재판정에서 실행 되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잖습니까? 장관님, 정말 이것 이렇게 하시면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관련 재판들이. 본인 재판은 중단됐습니다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일이, 건건이 이렇 게 하시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범인임을 자백하는 겁니다. 왜 떳떳하게 관련 재판 진행되게 그냥 두지 못합니까? 장관님,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을 장관님이 임의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원고 쪽에 서…… 우리는 그 증인 가지고 재판 못 하겠다 그러고 항의하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게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종종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개 별 재판에 이렇게 나서 가지고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어 떤 나라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이 이것만 그런 게 아 니잖아요. 항소 포기 이전에도 ‘검찰의 기계적 항소, 안 했으면 좋겠다’, 9월 30일 날 얘 기하고 한 달 반 뒤에, 두 달 뒤에 실제로 항소 포기했어요. 본인 재판을 항소 포기를 했 습니다. 본인 재판은 아니지만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재판 과정 전반과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일이 가이드 라인을 주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민주당이 움직이고 그것이 실제로 재판정에서 실행 되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잖습니까? 장관님, 정말 이것 이렇게 하시면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관련 재판들이. 본인 재판은 중단됐습니다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일이, 건건이 이렇 게 하시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범인임을 자백하는 겁니다. 왜 떳떳하게 관련 재판 진행되게 그냥 두지 못합니까? 장관님,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검사들의 행태가 약간 이례적이었습니다. 검 사가 판사를 기피신청 하는 것도 사실 매우 드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검사들의 행태가 약간 이례적이었습니다. 검 사가 판사를 기피신청 하는 것도 사실 매우 드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다가 신청을 하고 바로 퇴정을 해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었지요.
그런데다가 신청을 하고 바로 퇴정을 해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었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절차에 따라서 문제 제기하실 수 있는 절 차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왜 대통령이 그렇게 직접 나서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왜 자 꾸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맵니까? 저는 그런 것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떳떳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절차에 따라서 문제 제기하실 수 있는 절 차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왜 대통령이 그렇게 직접 나서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왜 자 꾸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맵니까? 저는 그런 것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떳떳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그냥 하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1분 좀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1분 좀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주시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주시잖아요.
아니아니, 위원님들께 양해 바랍니다. 제한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 랍니다.
아니아니, 위원님들께 양해 바랍니다. 제한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 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떳떳하고 그러면 관련 재판에 자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87 꾸 이렇게 개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떳떳하고 그러면 관련 재판에 자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87 꾸 이렇게 개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태까지 최혁진 위원, 박지원 위원 다 주시고 왜 우리 당만 안 주 십니까?
아니, 여태까지 최혁진 위원, 박지원 위원 다 주시고 왜 우리 당만 안 주 십니까?
이제 앞으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요! 나서지 마!
조용히 해요! 나서지 마!
‘조용히 해요’가 아니라,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합니까? 이러니까 뭐라 그러지!
‘조용히 해요’가 아니라,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합니까? 이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법무부장관님이 진정성 있게 좀 말씀을 해 주 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법무부장관님이 진정성 있게 좀 말씀을 해 주 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남편한테 부탁해서 의원직 지키면서 좋지, 뭘 그래!
자기 남편한테 부탁해서 의원직 지키면서 좋지, 뭘 그래!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추미애 위원장이 독재를 하니까 이 모양이지. 이러니까 나라가 개판이지요, 정말.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추미애 위원장이 독재를 하니까 이 모양이지. 이러니까 나라가 개판이지요, 정말.
나빠루!
나빠루!
‘나빠루’라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명예훼손입니다!
‘나빠루’라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명예훼손입니다!
자기 남편한테 부탁해 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부탁해 가지고……
누가 부탁을 해요? 왜 허위 사실을 말해요!
누가 부탁을 해요? 왜 허위 사실을 말해요!
국회선진화법…… 의원직 지켰으면 가만히 있어요!
국회선진화법…… 의원직 지켰으면 가만히 있어요!
증거를 대세요! 책임지세요! 어디다 허위 사실을 말합니까!
증거를 대세요! 책임지세요! 어디다 허위 사실을 말합니까!
서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해요!
그만하세요! 그만해요!
어디다 허위 사실을 말합니까! 누가 남편한테 부탁을 해요?
어디다 허위 사실을 말합니까! 누가 남편한테 부탁을 해요?
위원님들, 회의 진행을 계속하시려면 자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회의 진행을 계속하시려면 자제해 주시고요.
아니,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명예훼손을 하는데……
아니,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명예훼손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쌍방 간에 회의 진행에 협조를 안 하시면 회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쌍방 간에 회의 진행에 협조를 안 하시면 회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 발언권 뺏지 말고, 왜 5분 하는데……
또 발언권 뺏지 말고, 왜 5분 하는데……
위원장님, 제가 오늘 조용히 하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 을 하십니까? 남편한테 부탁해 가지고 의원직을 지켰다니요! 이런 명예훼손이 어디 있습 니까?
위원장님, 제가 오늘 조용히 하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 을 하십니까? 남편한테 부탁해 가지고 의원직을 지켰다니요! 이런 명예훼손이 어디 있습 니까?
그건 나가서 얘기하세요, 따지려면.
그건 나가서 얘기하세요, 따지려면.
아니, 왜 나가서 얘기합니까, 이 자리에서 일어난 건데? 우리가 그 얘기 했습니까?
아니, 왜 나가서 얘기합니까, 이 자리에서 일어난 건데? 우리가 그 얘기 했습니까?
아니, 여기 와서 얘기하니까 얘기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기 와서 얘기하니까 얘기를 안 할 수 있습니까?
회의와 무관한 말씀들은 회의장 밖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와 무관한 말씀들은 회의장 밖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운영합시다.
회의를 운영합시다.
누가 그런 망언을 한 겁니까, 도대체?
누가 그런 망언을 한 겁니까, 도대체?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왜 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그만해! 88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그만해! 88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그만해요.
그만해요.
망언이 무슨 망언이야!
망언이 무슨 망언이야!
망언이지요, 그게!
망언이지요, 그게!
망언이 무슨 망언이야!
망언이 무슨 망언이야!
회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회의할 의사가 없으시면.
회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회의할 의사가 없으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답변한 게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게 있 어 가지고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답변한 게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게 있 어 가지고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박상용 검사는 증인 으로 채택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박상웅 증인을 착오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박상용 검사는 증인 으로 채택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박상웅 증인을 착오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법무부장관님, 이재명 후보 시절에 재판을 불출석하거나 거부하거나 해 본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님, 이재명 후보 시절에 재판을 불출석하거나 거부하거나 해 본 적 있습니까?
후보 시절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후보 시절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후보 또는 당대표 시절이지요, 주로 사법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 재판 을 고의적으로 불출석하거나 해 본 적 있습니까?
후보 또는 당대표 시절이지요, 주로 사법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 재판 을 고의적으로 불출석하거나 해 본 적 있습니까?
많지요. 얼마나 많은데 그러세요.
많지요. 얼마나 많은데 그러세요.
많지요. 기사 좀 찾아보고 말씀하세요, 그런 얘기는.
많지요. 기사 좀 찾아보고 말씀하세요, 그런 얘기는.
당대표로서 선거 일정상 불가피하다고 연기 신청을 해도 사법부가 들 어주지 않았습니다.
당대표로서 선거 일정상 불가피하다고 연기 신청을 해도 사법부가 들 어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꼬박꼬박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송달서류를 거부하 거나 해 본 적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꼬박꼬박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송달서류를 거부하 거나 해 본 적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숨어 다니니까 송달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숨어 다니니까 송달이 안 된 거예요, 그게!
대들지 마요!
대들지 마요!
그래서 이 집달관이, 당시에 집달관이었던 분이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서 송달 업무를 해 본 사람으로서 처음 해 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무 사유가 없 는데 집달관 송달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이 집달관이, 당시에 집달관이었던 분이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서 송달 업무를 해 본 사람으로서 처음 해 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무 사유가 없 는데 집달관 송달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위원님들이 아무리 야당이어도 외교 일정을 마치고, 빡 빡한 일정을 다 소화하고 외교 성과를 거둔 대통령에게 박수는 못 보낼지언정 공범 관계 에 있다고 단정을 하시거나 하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누가 위원들 에게 그런 특권을 부여했습니까?
그래서 마치, 위원님들이 아무리 야당이어도 외교 일정을 마치고, 빡 빡한 일정을 다 소화하고 외교 성과를 거둔 대통령에게 박수는 못 보낼지언정 공범 관계 에 있다고 단정을 하시거나 하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누가 위원들 에게 그런 특권을 부여했습니까?
공범이에요! 무슨 말씀 하세요, 지금?
공범이에요! 무슨 말씀 하세요, 지금?
주진우 위원이 아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되겠습 니다.
주진우 위원이 아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되겠습 니다.
당연히 공범이지요!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89
당연히 공범이지요!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89
뭐가 공범이에요, 뭐가!
뭐가 공범이에요, 뭐가!
기소된 내용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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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수사도 구별 못 합니까? 조작수사, 조작기소.
조작수사도 구별 못 합니까? 조작수사, 조작기소.
조작수사 다 밝혀냅시다. 조작 다 밝혀내고 처벌합시다!
조작수사 다 밝혀냅시다. 조작 다 밝혀내고 처벌합시다!
그다음에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재판 준비 과정에서 검사들이 기피신 청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검사들은 공익의 대변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무죄에 관한 증거가 검사 수중에 있다면 제출해야 되는 거지요. 은닉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장관님, 그러하지요?
그다음에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재판 준비 과정에서 검사들이 기피신 청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검사들은 공익의 대변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무죄에 관한 증거가 검사 수중에 있다면 제출해야 되는 거지요. 은닉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장관님, 그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검사의 객관의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검사의 객관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미 장관님께서는 감찰을 지시하셨고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 해서도 감찰을 통해서 상당히 의혹 있는 것을 파악하셨지요?
그런데 이미 장관님께서는 감찰을 지시하셨고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 해서도 감찰을 통해서 상당히 의혹 있는 것을 파악하셨지요?
지금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특검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검사들이 국민께 송구해 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다면 이것이 특검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검사들이 국민께 송구해 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간 넣고 하세요.
시간 넣고 하세요.
뭐가 국민께 송구해요? 절차대로 하면 되는 거지. 대통령이 왜 개입을 하냐고요.
뭐가 국민께 송구해요? 절차대로 하면 되는 거지. 대통령이 왜 개입을 하냐고요.
어떻게 재판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하고 이렇게 저항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재판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하고 이렇게 저항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시간 넣고 하세요.
시간 넣고 하세요.
다 정리해야 합니다.
다 정리해야 합니다.
시간 넣고 하세요!
시간 넣고 하세요!
그 교도관들을 다 불러 보자고 증인 신청한 거예요, 진실 밝혀 보자고. 내용도 확인 안 하시고 무슨……
그 교도관들을 다 불러 보자고 증인 신청한 거예요, 진실 밝혀 보자고. 내용도 확인 안 하시고 무슨……
내용도 알지도 못하고……
내용도 알지도 못하고……
다 대놓고 커밍아웃한 찐윤 검사들 전부 다 처벌해야 돼요.
다 대놓고 커밍아웃한 찐윤 검사들 전부 다 처벌해야 돼요.
이미 감찰까지 했는데 무슨 64명이나 신청을 한단 말입니까?
이미 감찰까지 했는데 무슨 64명이나 신청을 한단 말입니까?
역대 가장 길게 5일이나 국민참여재판을 해요, 5일이나.
역대 가장 길게 5일이나 국민참여재판을 해요, 5일이나.
5일이나 국민참여재판 하는데 64명을 어떻게 증인신문을 해요?
5일이나 국민참여재판 하는데 64명을 어떻게 증인신문을 해요?
그러면 64명 불러 가지고, 국민배심원 불러 가지고 한 달 내내 합니까? 한 달 내내 해야겠어요?
그러면 64명 불러 가지고, 국민배심원 불러 가지고 한 달 내내 합니까? 한 달 내내 해야겠어요?
조서 부동의하니까 증인 부르는 거지요. 조서는 다 부동의해 놓고 증인 못 부르게 하면 그것 어떻게 해요?
조서 부동의하니까 증인 부르는 거지요. 조서는 다 부동의해 놓고 증인 못 부르게 하면 그것 어떻게 해요?
아니, 64명을 어떻게 증인신문을 합니까, 5일 동안? 그게 어거지지.
아니, 64명을 어떻게 증인신문을 합니까, 5일 동안? 그게 어거지지.
그다음에 감찰자료 다 증거로 제출했는데 검사들이 육십몇 명씩 증인 신청하는 게 맞습니까? 그 배경을 알고 주장을 하세요, 그 배경을 알고!
그다음에 감찰자료 다 증거로 제출했는데 검사들이 육십몇 명씩 증인 신청하는 게 맞습니까? 그 배경을 알고 주장을 하세요, 그 배경을 알고!
1심에서 탄핵된 연어·술 파티는 왜 그런 재판 합니까? 1심에서 이미 다 탄핵된 연어·술 파티는 왜 다시 재판합니까? 90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심에서 탄핵된 연어·술 파티는 왜 그런 재판 합니까? 1심에서 이미 다 탄핵된 연어·술 파티는 왜 다시 재판합니까? 90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그 배경을 알고 주장하십시오!
그 배경을 알고 주장하십시오!
어거지 재판이지. 재판을 난동 부리는 거예요, 깽판 치는 거라고!
어거지 재판이지. 재판을 난동 부리는 거예요, 깽판 치는 거라고!
안 그러려면 다 동의를 해야지, 그러면! 조서 다 부동의하니까 증인 신 청하는 거지.
안 그러려면 다 동의를 해야지, 그러면! 조서 다 부동의하니까 증인 신 청하는 거지.
재판을 깽판 치는 거예요, 공판검사들이!
재판을 깽판 치는 거예요, 공판검사들이!
그러면 국민참여재판을 한 달씩 해야 돼요, 국민들 불러다 놓고? 역대 가장 길게 하고 있습니다, 5일. 그런데 육십몇 명씩 증인을 불러서 재판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국민참여재판을 한 달씩 해야 돼요, 국민들 불러다 놓고? 역대 가장 길게 하고 있습니다, 5일. 그런데 육십몇 명씩 증인을 불러서 재판을 그렇게 해야 돼요?
국참을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국참을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게 다 교도관들이에요. 진실 밝히자고 하면서 왜 교도관들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교도관들이에요. 진실 밝히자고 하면서 왜 교도관들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좀 알고 얘기하세요, 알고!
좀 알고 얘기하세요, 알고!
국참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증인 64명을 어떻게 불러요, 5일 동안?
국참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증인 64명을 어떻게 불러요, 5일 동안?
조서 부동의하니까 부르는 거지!
조서 부동의하니까 부르는 거지!
그러면 국민참여재판 하러 온 국민들 삼십몇 일씩 계속 재판하게 놔둘 거예요, 역대 5일로 가장 길게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국민참여재판 하러 온 국민들 삼십몇 일씩 계속 재판하게 놔둘 거예요, 역대 5일로 가장 길게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서 동의를 하세요, 그러면.
조서 동의를 하세요, 그러면.
재판을 깽판 치는 거예요, 공판검사들이! 그래 놓고 난동 부리는 거라고 요!
재판을 깽판 치는 거예요, 공판검사들이! 그래 놓고 난동 부리는 거라고 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서는 부동의해 놓고 무슨……
조서는 부동의해 놓고 무슨……
그런데 대통령이 왜 끼어요, 거기에? 대통령이 왜 끼냐고요, 자기 재판 이니까 끼는 거지.
그런데 대통령이 왜 끼어요, 거기에? 대통령이 왜 끼냐고요, 자기 재판 이니까 끼는 거지.
난동 부리는 검사들을 가만둡니까, 그러면?
난동 부리는 검사들을 가만둡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 끼지.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 끼지.
조용히 좀 시키세요, 회의장이 엉망인데.
조용히 좀 시키세요, 회의장이 엉망인데.
검사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잖습니까!
검사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잖습니까!
해외 순방 갔다 와서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아니, 대통령이 왜 끼냐고 요, 거기에?
해외 순방 갔다 와서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아니, 대통령이 왜 끼냐고 요, 거기에?
대통령이 사법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데 사법 정의와 질서를 제대로 지키라는 말씀도 못 합니까?
대통령이 사법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데 사법 정의와 질서를 제대로 지키라는 말씀도 못 합니까?
최고 지휘권자로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지요!
최고 지휘권자로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지요!
아니, 최고 지휘권자가 언제 재판에 대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 최고 지휘권자가 언제 재판에 대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 대통령이 지금 판사입니까, 검사입니까?
아니, 대통령이 지금 판사입니까, 검사입니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그런 얘기도 못 합니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그런 얘기도 못 합니까?
왜? 본인의 재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꾸!
왜? 본인의 재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꾸!
아니, 김건희는 어떻게 했는데! 박성재한테 그렇게 문자 보내고, 텔레그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91 램 보내고!
아니, 김건희는 어떻게 했는데! 박성재한테 그렇게 문자 보내고, 텔레그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91 램 보내고!
그리고 박지원 위원은 사과하세요!
그리고 박지원 위원은 사과하세요!
할 말 없나 보네. 또 김건희 나와. 할 말 없나 보네.
할 말 없나 보네. 또 김건희 나와. 할 말 없나 보네.
그러니까, 왜 김건희가 나와요?
그러니까, 왜 김건희가 나와요?
부끄럽지요, 김건희한테 한마디도 못 해 놓고! 김건희 한 게 지금 다 드 러났는데 거기에 한마디도 못 하고 있고!
부끄럽지요, 김건희한테 한마디도 못 해 놓고! 김건희 한 게 지금 다 드 러났는데 거기에 한마디도 못 하고 있고!
박지원 위원, 사과하세요!
박지원 위원, 사과하세요!
할 말이 없으면 그 이야기야.
할 말이 없으면 그 이야기야.
할 말 없으면 김건희·윤석열이에요?
할 말 없으면 김건희·윤석열이에요?
책임져야지요, 끝까지!
책임져야지요, 끝까지!
무슨 책임을 져요?
무슨 책임을 져요?
그 정권을 탄생시키고 옹호한 책임을 져야지요!
그 정권을 탄생시키고 옹호한 책임을 져야지요!
최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지원 위원 사과하세요! 허위 사실 말한 것 사과하세요!
박지원 위원 사과하세요! 허위 사실 말한 것 사과하세요!
조용히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최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최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님, 저는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신뢰 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에서 보셔서 알지만 국민의힘의 태도, 아무런 반성이 없고 저는 지금 검찰과도 일정 부 분 공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검찰개혁이 완수되기 전인 내년 지방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으로 보게 되면 현직 공무원이 선거 시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 불법이 되는 거지요?
법무부장관님, 저는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신뢰 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에서 보셔서 알지만 국민의힘의 태도, 아무런 반성이 없고 저는 지금 검찰과도 일정 부 분 공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검찰개혁이 완수되기 전인 내년 지방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으로 보게 되면 현직 공무원이 선거 시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 불법이 되는 거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문제가 됩니다. PPT 좀 열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부산 기장군 이야기입니다. 부산 기장군, 과거에는 좀 달랐지요. 대통령선거 60일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런 체 육대회 대규모 행사를 집회를 하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습 니다. 2022년 지방선거, 2024년 총선 때는 당연히 선거가 끝난 다음에 했어요. 그런데 2025년 보세요. 선거 60일 이내, 선거에 임박해서 기장군이 대규모 체육대회를 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다음 PPT 한번 열어 보세요. 체육대회를 무리해서, 굳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저런 체육대회를 열었는데 플 래카드에 뭘 걸었냐? 당시 대통령후보인 김문수 후보의 대표 공약을 여기다 어깨띠까지 두르고 플래카드를 도배하고 체육대회를 한다, 저것 완전 불법행위지요? 저기서 끝나지 92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가 않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 주세요. 저것 다 SNS입니다. 정종복 기장군수, 정동만 국회의원―거기 국회의원이에요―이 김 문수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면 정종복 기장군수가 가서 자기도 동의한다라고 댓 글을 막 답니다. ‘좋아요’를 막 해요. 댓글을 4개 달고 ‘좋아요’ 12개를 막 했어요. 제가 놀라운 게, 이게 말이 되는지…… 다음 페이지 열어 주세요. 선거법 위반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장관님, 아시겠지만 2023년 11월에 개정 수사 준칙에 의해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는 검경이 합의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시간을 질질 끌다가 올해 12월 3일이 공소 만료인데 11월 14일 날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검찰하고 경찰이 합의했겠지요. 왜? 이의제기를 할 시간도 막아 버린 거예요. 지금 이의제기 하면 공소시효 12월 3일이 지나가 버려요, 심의하다가. 아예 이의제기도 못 하게 불송치 처리를 해 버린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과 검찰과 경찰 이 짜고 지방선거에서 저런 짓을 얼마든지 또 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뭐냐, 부산지검장이 누구입니까? 김창진입니다, 김창진. 친윤 검사 이번에 18명 의 집단항명에 들어가 있는 바로 김창진, 주모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가서 저런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주했을 거라고 합리적인 의혹을 저는 가지고 있 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어쨌든지 18명의 검사에 대해서 검사라고 해서 특별하게 징계를 하자라 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검사,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인데 공무원에 대한 정권을 잡은 권력의 태도는 일관돼야 되잖아요. 장관님, 류삼영 전 총경 아실 거예요. 류삼영 전 총경이 당시에 경찰국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을 모은다고 주말에 총경들 다 모여 가지고 회의했잖아요. 심지어는 근무시간 뺀 것도 아닙니다. 주말이고 당직 근무자는 휴가 내고 와서 이야기해서 쪽지로 경찰청장한 테 저희들은 이게 적절치 않다라고 의견을 전합니다. 그것 한 것으로 다 중징계 때려 버 렸지요. 다 중징계 때려 버렸습니다. 일반직공무원들이 더더군다나 근무시간 중에 저런 식으로 집단항명을 하게 되면 다 중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검 사라는 이유로 처벌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반 공무원들이 볼 때는 왜 검사들 만, 심한 얘기로 용가리 통뼈냐, 우리는 저런 짓 하면 다 처벌받는데 검사들만, 처벌 안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평검사들한테 안 좋은 시그널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 사는 저래도 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일벌백계해야지만 내년 지방선거 때 검사들이 지역에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공 모해 가지고 이런 짓을 못 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 더 안 주셔도 되는데,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예전에 민주당 국회의원 한 사람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93 이 당선무효형받을 때 고속화도로를 고속도로라고 잘못 읽고 얘기했다라는 것으로 결국 은 기소해 가지고 의원직까지 걸고. 실수, 단순 실수 가지고도 민주당 의원들은 다 죽여 버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 인사들은 저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을 했는데 불송 치해 버리고 이의제기도 못 하게 막아 버리는 게 지금 현재의 검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장관님께서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 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문제가 됩니다. PPT 좀 열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부산 기장군 이야기입니다. 부산 기장군, 과거에는 좀 달랐지요. 대통령선거 60일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런 체 육대회 대규모 행사를 집회를 하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습 니다. 2022년 지방선거, 2024년 총선 때는 당연히 선거가 끝난 다음에 했어요. 그런데 2025년 보세요. 선거 60일 이내, 선거에 임박해서 기장군이 대규모 체육대회를 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다음 PPT 한번 열어 보세요. 체육대회를 무리해서, 굳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저런 체육대회를 열었는데 플 래카드에 뭘 걸었냐? 당시 대통령후보인 김문수 후보의 대표 공약을 여기다 어깨띠까지 두르고 플래카드를 도배하고 체육대회를 한다, 저것 완전 불법행위지요? 저기서 끝나지 92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가 않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 주세요. 저것 다 SNS입니다. 정종복 기장군수, 정동만 국회의원―거기 국회의원이에요―이 김 문수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면 정종복 기장군수가 가서 자기도 동의한다라고 댓 글을 막 답니다. ‘좋아요’를 막 해요. 댓글을 4개 달고 ‘좋아요’ 12개를 막 했어요. 제가 놀라운 게, 이게 말이 되는지…… 다음 페이지 열어 주세요. 선거법 위반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장관님, 아시겠지만 2023년 11월에 개정 수사 준칙에 의해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는 검경이 합의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시간을 질질 끌다가 올해 12월 3일이 공소 만료인데 11월 14일 날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검찰하고 경찰이 합의했겠지요. 왜? 이의제기를 할 시간도 막아 버린 거예요. 지금 이의제기 하면 공소시효 12월 3일이 지나가 버려요, 심의하다가. 아예 이의제기도 못 하게 불송치 처리를 해 버린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과 검찰과 경찰 이 짜고 지방선거에서 저런 짓을 얼마든지 또 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뭐냐, 부산지검장이 누구입니까? 김창진입니다, 김창진. 친윤 검사 이번에 18명 의 집단항명에 들어가 있는 바로 김창진, 주모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가서 저런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주했을 거라고 합리적인 의혹을 저는 가지고 있 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어쨌든지 18명의 검사에 대해서 검사라고 해서 특별하게 징계를 하자라 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검사,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인데 공무원에 대한 정권을 잡은 권력의 태도는 일관돼야 되잖아요. 장관님, 류삼영 전 총경 아실 거예요. 류삼영 전 총경이 당시에 경찰국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을 모은다고 주말에 총경들 다 모여 가지고 회의했잖아요. 심지어는 근무시간 뺀 것도 아닙니다. 주말이고 당직 근무자는 휴가 내고 와서 이야기해서 쪽지로 경찰청장한 테 저희들은 이게 적절치 않다라고 의견을 전합니다. 그것 한 것으로 다 중징계 때려 버 렸지요. 다 중징계 때려 버렸습니다. 일반직공무원들이 더더군다나 근무시간 중에 저런 식으로 집단항명을 하게 되면 다 중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검 사라는 이유로 처벌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반 공무원들이 볼 때는 왜 검사들 만, 심한 얘기로 용가리 통뼈냐, 우리는 저런 짓 하면 다 처벌받는데 검사들만, 처벌 안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평검사들한테 안 좋은 시그널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 사는 저래도 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일벌백계해야지만 내년 지방선거 때 검사들이 지역에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공 모해 가지고 이런 짓을 못 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 더 안 주셔도 되는데,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예전에 민주당 국회의원 한 사람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93 이 당선무효형받을 때 고속화도로를 고속도로라고 잘못 읽고 얘기했다라는 것으로 결국 은 기소해 가지고 의원직까지 걸고. 실수, 단순 실수 가지고도 민주당 의원들은 다 죽여 버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 인사들은 저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을 했는데 불송 치해 버리고 이의제기도 못 하게 막아 버리는 게 지금 현재의 검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장관님께서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 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말 깊이 새기고 저희가 엄정하게 하겠습니 다. …………………………………………………………………………………………………………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말 깊이 새기고 저희가 엄정하게 하겠습니 다. …………………………………………………………………………………………………………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장님, 회의 진행 좀 똑바로 하십시오. 왜 박지원 위원하고 최혁진 위원은 1분씩 더 주시고 신동욱 위원은 안 주십니까?
추미애 위원장님, 회의 진행 좀 똑바로 하십시오. 왜 박지원 위원하고 최혁진 위원은 1분씩 더 주시고 신동욱 위원은 안 주십니까?
저희는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입만 열만 거짓 말을 하시니까 시간을 못 받는 것이지요.
저희는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입만 열만 거짓 말을 하시니까 시간을 못 받는 것이지요.
회의 방해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박지원 위원 사과시키십시오. 어디다 대고 면책특권 뒤에서……
회의 방해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박지원 위원 사과시키십시오. 어디다 대고 면책특권 뒤에서……
그 말씀 하실 시간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 하실 시간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이게 국회법 위반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이게 국회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하면 1분을 못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1분을 못 쓰시는 겁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직권남용에다가 국회법 위반 수시로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니까 국회가 엉망인 겁니다. 박지원 위원도 사과하세요!
추미애 위원장님 직권남용에다가 국회법 위반 수시로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니까 국회가 엉망인 겁니다. 박지원 위원도 사과하세요!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괜찮나요?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괜찮나요?
박지원 위원, 사과하세요!
박지원 위원, 사과하세요!
국회선진화법은 괜찮아?
국회선진화법은 괜찮아?
어디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말하시고 마음대로 허위 사실을 말합 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어디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말하시고 마음대로 허위 사실을 말합 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내가 뭘 사과해. 사실을 얘기했는데 뭘 사과해.
내가 뭘 사과해. 사실을 얘기했는데 뭘 사과해.
뭐가 사실입니까? 당장 고발하겠습니다.
뭐가 사실입니까? 당장 고발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싸우실 거예요, 질의하실 거예요?
나경원 위원님, 싸우실 거예요,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할 겁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끼어드는 것도……
질의할 겁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끼어드는 것도……
계속 싸우시면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속 싸우시면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바로 직권남용이고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 다. 자, 나라가 완전히 이것 뭡니까? 대통령은 앉아서 본인 죄 지우느라고 바쁩니까? 대장 동 사건은 항소 포기시키더니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을 갖다 징계하라. 대통령이 이런 일 94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정성호 장관? 역대 대통령 이런 대통령 있었냐고요?
위원장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바로 직권남용이고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 다. 자, 나라가 완전히 이것 뭡니까? 대통령은 앉아서 본인 죄 지우느라고 바쁩니까? 대장 동 사건은 항소 포기시키더니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을 갖다 징계하라. 대통령이 이런 일 94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정성호 장관? 역대 대통령 이런 대통령 있었냐고요?
어떤 특정 사건에 관련해서도 과거 여러 대통령께서 엄정한 수사 라든가 조치를 지시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사건에 관련해서도 과거 여러 대통령께서 엄정한 수사 라든가 조치를 지시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검찰 퇴정…… 검찰을 갖다가 감찰해라 이런 것 하는 것 보셨습니 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범죄자 대통령 되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아니, 검찰 퇴정…… 검찰을 갖다가 감찰해라 이런 것 하는 것 보셨습니 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범죄자 대통령 되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성호 장관, 항소 포기 문제도 검찰이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라고 그런다고 또 날름합니까? 저는 나라가 완전히, 요새 베네수엘라 가 아니라 재매수엘라가 유행어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법원행정처, 뭐 사법민주화 하는데 이것 인민재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성호 장관, 항소 포기 문제도 검찰이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라고 그런다고 또 날름합니까? 저는 나라가 완전히, 요새 베네수엘라 가 아니라 재매수엘라가 유행어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법원행정처, 뭐 사법민주화 하는데 이것 인민재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질문한 다음에 마지막에 답변하세요.
제가 질문한 다음에 마지막에 답변하세요.
예.
예.
그다음 또 뭐를 한다고요? 법원행정처를 폐지한다고요? 이것 뭐 하겠다 는 겁니까?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완전히 식물 대법원장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법 부 독립은 어디 온데간데없는 것 아닙니까? 외부 인사가 법원 인사를 평가하고 법관의 인사를 한다? 이것 변호사단체에서 변호사가 들어와서, 심판을 본인이 고르겠다는 것 아 닙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런데 법원은 왜 조용합니까? 판사들은 왜 조용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켜 줍니까? 저는 나라가, 대한민국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대법관을 한꺼번에 증원하겠다 그리고 법원행정처 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법관회의에서 좌지우지하겠다 하는데 이렇게 조용합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장관도 그 자리에 계시면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정치 인 출신이라고 대통령 그렇게 무조건 옹호하고, 항소 포기를 하는 것 9월 30일부터 빌드 업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 또 뭐를 한다고요? 법원행정처를 폐지한다고요? 이것 뭐 하겠다 는 겁니까?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완전히 식물 대법원장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법 부 독립은 어디 온데간데없는 것 아닙니까? 외부 인사가 법원 인사를 평가하고 법관의 인사를 한다? 이것 변호사단체에서 변호사가 들어와서, 심판을 본인이 고르겠다는 것 아 닙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런데 법원은 왜 조용합니까? 판사들은 왜 조용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켜 줍니까? 저는 나라가, 대한민국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대법관을 한꺼번에 증원하겠다 그리고 법원행정처 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법관회의에서 좌지우지하겠다 하는데 이렇게 조용합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장관도 그 자리에 계시면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정치 인 출신이라고 대통령 그렇게 무조건 옹호하고, 항소 포기를 하는 것 9월 30일부터 빌드 업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가능한 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가능한 한……
우기시지 마시고요.
우기시지 마시고요.
검찰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려고 제대로 하려고 저희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려고 제대로 하려고 저희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대통령 재판을 빨리 재개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하나 죄 지우려 고 이렇게까지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검찰 망가뜨리고 이제 법원 망가뜨 리고 그 후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피해구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이 법원행정처 폐지하는 법률안이 통과되면 법원에서 어떤 조치 하시 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대통령 재판을 빨리 재개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하나 죄 지우려 고 이렇게까지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검찰 망가뜨리고 이제 법원 망가뜨 리고 그 후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피해구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이 법원행정처 폐지하는 법률안이 통과되면 법원에서 어떤 조치 하시 겠습니까?
저희들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 신 바와 같이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이 제대로 정립돼야만 그것이 헌법을 갖춘 나라라고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도 선언한 것처럼 저희들은 사법부의 본질이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 있어서 사법이 자율성을 가지는 것에 있다고 봅니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95 다. 만약에 사법행정권이 통째로 외부의 권력기관에서 다수 개입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서는 우리가 사법부 독립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 신 바와 같이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이 제대로 정립돼야만 그것이 헌법을 갖춘 나라라고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도 선언한 것처럼 저희들은 사법부의 본질이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 있어서 사법이 자율성을 가지는 것에 있다고 봅니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95 다. 만약에 사법행정권이 통째로 외부의 권력기관에서 다수 개입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서는 우리가 사법부 독립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요 이 정부가 하는 일 마음대로 합니 다. 이 국회에서 하는 일 민주당 마음대로입니다. 지금 보셨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미애 위원장 얼마나 마음대로 하는지. 이것은 그냥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는 이제 사법 부까지 망가지고 나면 대한민국은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요 이 정부가 하는 일 마음대로 합니 다. 이 국회에서 하는 일 민주당 마음대로입니다. 지금 보셨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미애 위원장 얼마나 마음대로 하는지. 이것은 그냥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는 이제 사법 부까지 망가지고 나면 대한민국은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월 15일 날 국민임명식 때 제가 참석했을 때 80인 국민 대표 중에 1인이 삼권분립이 존중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대통령에게 말씀을 하 셨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앞뒤 상황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한 저 비용·고효율의 또 국민기본권이 보장되는 그런 방향으로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견을 열심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월 15일 날 국민임명식 때 제가 참석했을 때 80인 국민 대표 중에 1인이 삼권분립이 존중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대통령에게 말씀을 하 셨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앞뒤 상황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한 저 비용·고효율의 또 국민기본권이 보장되는 그런 방향으로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견을 열심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아직도 믿으세요?
그것을 아직도 믿으세요?
순진하십니다. …………………………………………………………………………………………………………
순진하십니다. …………………………………………………………………………………………………………
나경원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경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경원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경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제재를 하십니까? 위원의 발언권을 마음대로 뺏는 게 위원장의 권 한입니까?
무슨 제재를 하십니까? 위원의 발언권을 마음대로 뺏는 게 위원장의 권 한입니까?
질의 도중에 ‘이런 대통령이 있느냐?’, ‘이런 나라가 있느냐?’ 대한민국 국격을 위원이 그렇게 마음대로 훼손하는 발언을 해도 됩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단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위원이 발언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질의 도중에 ‘이런 대통령이 있느냐?’, ‘이런 나라가 있느냐?’ 대한민국 국격을 위원이 그렇게 마음대로 훼손하는 발언을 해도 됩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단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위원이 발언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국격을 훼손하는 발언이에요.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비판하는 데가 국회예요.
그게 무슨 국격을 훼손하는 발언이에요.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비판하는 데가 국회예요.
그게 무슨 국격을 훼손합니까? 그게 국격을 훼손하는 일입니까? 그러니 까 나라를 똑바로 하세요. 나라를 똑바로 하도록 하세요.
그게 무슨 국격을 훼손합니까? 그게 국격을 훼손하는 일입니까? 그러니 까 나라를 똑바로 하세요. 나라를 똑바로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님, 또 왜 이러세요.
위원장님, 또 왜 이러세요.
그렇게 말하는 나경원 위원 본인은 어떻습니까? (장내 소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야당의 소장파들은 ‘우리라도 계엄을 사과하겠다’ 했습니다. 야당의 중진이 됐으면 이 초선, 나경원 위원이 얕잡아 보고 있는 초선에 대해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나경원 위원 본인이 바로 범죄자 아닙니까? 나경원 위원이 피고인으로 이미 유죄판결 96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나경원 위원 본인은 어떻습니까? (장내 소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야당의 소장파들은 ‘우리라도 계엄을 사과하겠다’ 했습니다. 야당의 중진이 됐으면 이 초선, 나경원 위원이 얕잡아 보고 있는 초선에 대해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나경원 위원 본인이 바로 범죄자 아닙니까? 나경원 위원이 피고인으로 이미 유죄판결 96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을 받았지 않습니까?
추미애 위원장! 이렇게 마음대로 발언권 줬다 뺏었다 하는 것이 바로 독 재입니다, 바로 독재! 추미애 위원장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어 느 상임위가 이렇게 합니까?
추미애 위원장! 이렇게 마음대로 발언권 줬다 뺏었다 하는 것이 바로 독 재입니다, 바로 독재! 추미애 위원장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어 느 상임위가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걸핏하면 ‘독재’, ‘독재’, 하루 종일 독재라고 하는 나경원 위원 은 윤석열 독재, 김건희 독재에 대해서는 왜 함구하고 꿀을 빨았습니까?
그렇게 걸핏하면 ‘독재’, ‘독재’, 하루 종일 독재라고 하는 나경원 위원 은 윤석열 독재, 김건희 독재에 대해서는 왜 함구하고 꿀을 빨았습니까?
대통령 비판하는 데가 국회예요. 정신 차리세요, 좀!
대통령 비판하는 데가 국회예요. 정신 차리세요, 좀!
누가 함구했습니까?
누가 함구했습니까?
지금 대통령 비판한다고 뭐라 하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 비판한다고 뭐라 하는 겁니까?
꿀을 왜 빨았어요? 윤석열·김건희한테 꿀은 왜 빨았어요?
꿀을 왜 빨았어요? 윤석열·김건희한테 꿀은 왜 빨았어요?
어디다 말을 그렇게 합니까? 할 말이 없으면 이 말 합니까?
어디다 말을 그렇게 합니까? 할 말이 없으면 이 말 합니까?
얼마나 비판 많이 했습니까? 다 듣는 거예요.
얼마나 비판 많이 했습니까? 다 듣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전화는 왜 받았어요?
윤석열한테 전화는 왜 받았어요?
할 말이 없으면 이렇게 합니까?
할 말이 없으면 이렇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전화는 왜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전화는 왜 받았어요?
내란 공범이지요, 내란 공범. 누가 범죄자인데?
내란 공범이지요, 내란 공범. 누가 범죄자인데?
할 말이 없으면 그 말을 합니까? 역사가 진화하려면 당신들 더 잘해 보 세요. 박지원 위원, 사과 안 하시면 바로 고발할 겁니다. 면책특권 그렇게 아무것이나 되는 게 면책특권이 아닙니다.
할 말이 없으면 그 말을 합니까? 역사가 진화하려면 당신들 더 잘해 보 세요. 박지원 위원, 사과 안 하시면 바로 고발할 겁니다. 면책특권 그렇게 아무것이나 되는 게 면책특권이 아닙니다.
나경원 위원 사과 안 하시면 발언 제한합니다. 나경원 위원은 이제 발 언권을 주지 않겠습니다. 퇴장 조치합니다.
나경원 위원 사과 안 하시면 발언 제한합니다. 나경원 위원은 이제 발 언권을 주지 않겠습니다. 퇴장 조치합니다.
발언 제한 아무 때나 합니까?
발언 제한 아무 때나 합니까?
나경원 위원이 왜 사과를 해요? 박지원 위원님 먼저 사과해야지!
나경원 위원이 왜 사과를 해요? 박지원 위원님 먼저 사과해야지!
박지원 위원이 사과해야지!
박지원 위원이 사과해야지!
나경원 위원 퇴장하십시오. 퇴장 명령합니다. 나경원 위원 퇴장 조치 하십시오.
나경원 위원 퇴장하십시오. 퇴장 명령합니다. 나경원 위원 퇴장 조치 하십시오.
아니, 왜 퇴장을 합니까? 박지원 위원이 사과를 해야지!
아니, 왜 퇴장을 합니까? 박지원 위원이 사과를 해야지!
오늘 회의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됐어요? 오늘 회의가 이렇게 된 이유가 박지원 위원이 망언하셔 가지고 그런 거예요.
오늘 회의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됐어요? 오늘 회의가 이렇게 된 이유가 박지원 위원이 망언하셔 가지고 그런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 으시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국격을 훼손하면서 ‘이런 나라가 있느냐?’라는 막말을 하셨는 데 위원장으로서는 위원의 품위 유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퇴장 명령합니 다. (장내 소란) 나가십시오.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 으시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국격을 훼손하면서 ‘이런 나라가 있느냐?’라는 막말을 하셨는 데 위원장으로서는 위원의 품위 유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퇴장 명령합니 다. (장내 소란) 나가십시오. 나가세요. 나가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무슨 퇴장을 명합니까? 위원장이 아무렇게 나 마음대로 하는 게, 국회가 추미애 위원장 혼자 것입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무슨 퇴장을 명합니까? 위원장이 아무렇게 나 마음대로 하는 게, 국회가 추미애 위원장 혼자 것입니까?
나가서 떠들어요! 그렇게 말끝마다 싸움 걸려면 나가세요. 말끝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97 위원장에게 ‘독재’, ‘독재’ 하면서 위원장 지시를 안 따를 거면 나가세요. 두 눈 부릅뜨고 그렇게 하실 거면 나가세요.
나가서 떠들어요! 그렇게 말끝마다 싸움 걸려면 나가세요. 말끝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97 위원장에게 ‘독재’, ‘독재’ 하면서 위원장 지시를 안 따를 거면 나가세요. 두 눈 부릅뜨고 그렇게 하실 거면 나가세요.
국회가 추미애 위원장 것입니까? 국회가 추미애 위원장 거냐고요.
국회가 추미애 위원장 것입니까? 국회가 추미애 위원장 거냐고요.
나갈 때 나가더라도 대통령 칭송하는 데가 국회가 아니라는 말은 하고 나가야겠어요. 추미애 위원장님 가서 대통령 꿀 많이 빠세요.
나갈 때 나가더라도 대통령 칭송하는 데가 국회가 아니라는 말은 하고 나가야겠어요. 추미애 위원장님 가서 대통령 꿀 많이 빠세요.
도대체 그 발언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발언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국회의 품격을 어지럽히지 말고 얼른 나가세요.
국회의 품격을 어지럽히지 말고 얼른 나가세요.
국회가 추미애 위원장 것이냐고요.
국회가 추미애 위원장 것이냐고요.
자,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박지원 위원님 망언 사과하세요!
박지원 위원님 망언 사과하세요!
박지원 위원, 사과하세요!
박지원 위원, 사과하세요!
사람이 사과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사과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위원장이 먼저 사과하세요!
위원장이 먼저 사과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윤석열의 꿀을 빨던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김건 희의 꿀을 빨던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윤석열의 꿀을 빨던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김건 희의 꿀을 빨던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박지원 위원 사과하세요!
박지원 위원 사과하세요!
가서 이재명 꿀 빠세요. 이재명 대통령 꿀 많대. 가서 꿀 빠세요.
가서 이재명 꿀 빠세요. 이재명 대통령 꿀 많대. 가서 꿀 빠세요.
윤석열의 꿀을 빨던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김건희의 꿀을 빨던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윤석열의 꿀을 빨던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김건희의 꿀을 빨던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오늘 회의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됐어요? 박지원 위원이 망언한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오늘 회의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됐어요? 박지원 위원이 망언한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윤석열·김건희한테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윤석열·김건희한테 한마디 말 도 못 하고……
윤석열·김건희한테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윤석열·김건희한테 한마디 말 도 못 하고……
윤석열 꿀 빠는 서영교, 창피한 줄 알아요, 창피한 줄 알아!
윤석열 꿀 빠는 서영교, 창피한 줄 알아요, 창피한 줄 알아!
내 이름을 왜 불러, 나경원! 나경원 위원이 창피하지요. 윤석열·김건희 꿀 빨던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내 이름을 왜 불러, 나경원! 나경원 위원이 창피하지요. 윤석열·김건희 꿀 빨던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추미애 위원장님,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대통령 칭송하는 자리가 아니에 요.
추미애 위원장님,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대통령 칭송하는 자리가 아니에 요.
이제 내가 질의해야 돼요. 조용히 하세요.
이제 내가 질의해야 돼요. 조용히 하세요.
법사위원장이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자리입니까? 법사위원장이 대통령한 테 아부하는 자리냐고. 대통령한테 아부하려고 법사위원장 하냐고. 대통령한테 아부해서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법사위원장이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자리입니까? 법사위원장이 대통령한 테 아부하는 자리냐고. 대통령한테 아부하려고 법사위원장 하냐고. 대통령한테 아부해서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 무슨 법사위원장이 제멋대로 해. 법사위원장이 제멋대로 하는 상 임위야? 아니, 누구는 1분 주고 신동욱 위원은 왜 안 줘?
아니, 무슨 법사위원장이 제멋대로 해. 법사위원장이 제멋대로 하는 상 임위야? 아니, 누구는 1분 주고 신동욱 위원은 왜 안 줘?
도대체 국회의 역할을 몰라. 그러면 국회가 대통령한테 칭송하는 자리입 니까?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대체 국회의 역할을 몰라. 그러면 국회가 대통령한테 칭송하는 자리입 니까?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지요. 최소한 선은 밟지 말아야지요. 그 나이가 98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되도록 뭘 배웠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배웠어요?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지요. 최소한 선은 밟지 말아야지요. 그 나이가 98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되도록 뭘 배웠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배웠어요?
대통령 비판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대통령 비판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대통령한테 아부하려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아부하려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신동욱, 윤석열한테 아부해서 국회의원 된 것 아니에요? 신동욱, 윤석열 한테 아부한 것 아니에요? 신동욱 위원, 그동안 윤석열한테 아부했던 것 아니에요?
신동욱, 윤석열한테 아부해서 국회의원 된 것 아니에요? 신동욱, 윤석열 한테 아부한 것 아니에요? 신동욱 위원, 그동안 윤석열한테 아부했던 것 아니에요?
김건희일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김건희일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서영교 위원님,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서 아부하세요.
서영교 위원님,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서 아부하세요.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윤석열·김건희한테 아부 떨었던 것 아니에요? 그 래서 국회의원 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윤석열·김건희한테 아부 떨었던 것 아니에요? 그 래서 국회의원 된 것 아니에요?
아부하세요.
아부하세요.
자, 자리에 앉으세요.
자, 자리에 앉으세요.
가서 아부하세요.
가서 아부하세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리에 앉으세요. 일어서서 회의를 방해하실 거면 나가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일어서서 회의를 방해하실 거면 나가세요.
아부하세요.
아부하세요.
시끄러워요. 12월 3일 됐으니 이제 여러분 사과할 준비나 좀 하세요.
시끄러워요. 12월 3일 됐으니 이제 여러분 사과할 준비나 좀 하세요.
곽규택 위원에게 퇴장을 명합니다.
곽규택 위원에게 퇴장을 명합니다.
아부하세요. 아부하세요.
아부하세요. 아부하세요.
자, 이제 내가 질의해야 되니까 조용히 하세요. 내가 질의하게 조용히 하세요.
자, 이제 내가 질의해야 되니까 조용히 하세요. 내가 질의하게 조용히 하세요.
법사위가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자리입니까?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으면 비판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법사위가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자리입니까?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으면 비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질의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질의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텔레그램 다 까 봐, 김건희랑 뭐라고 소통했는지.
텔레그램 다 까 봐, 김건희랑 뭐라고 소통했는지.
까 봐, 까 봐. 그러면 이재명하고 한번 까 봐. 이재명하고 어떻게 했는지, 항소 포기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까 봐.
까 봐, 까 봐. 그러면 이재명하고 한번 까 봐. 이재명하고 어떻게 했는지, 항소 포기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까 봐.
텔레그램 다 까. 텔레그램 다 까 봐. 김건희랑 무슨 얘기 했어요?
텔레그램 다 까. 텔레그램 다 까 봐. 김건희랑 무슨 얘기 했어요?
우리는 윤석열 잡는 자리예요. 여기는 김건희·윤석열 잡는 자리예요. 김 건희·윤석열 정리합시다.
우리는 윤석열 잡는 자리예요. 여기는 김건희·윤석열 잡는 자리예요. 김 건희·윤석열 정리합시다.
보세요. 지금 발언시간이 됐는데 시간도 안 가고 마이크는 켜져 있고 도 대체 뭐 하는 겁니까?
보세요. 지금 발언시간이 됐는데 시간도 안 가고 마이크는 켜져 있고 도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시간도 안 가고 마이크는 켜져 있고, 본인들은 마이크 마음대로 주시고. 진행 똑바로 하세요.
시간도 안 가고 마이크는 켜져 있고, 본인들은 마이크 마음대로 주시고. 진행 똑바로 하세요.
곽규택 위원이 앉아야지 시간이 가는 거예요. 앉으세요. 그렇게 회의 를 방해하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곽규택 위원이 앉아야지 시간이 가는 거예요. 앉으세요. 그렇게 회의 를 방해하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빨리 진행하세요.
빨리 진행하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똑바로 진행하세요. 지금 왜 시간이 안 가요. 진 행을 똑바로 하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똑바로 진행하세요. 지금 왜 시간이 안 가요. 진 행을 똑바로 하세요.
신동욱 위원, 윤석열한테 그렇게 아부하고서는…… 조용히 해요.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99
신동욱 위원, 윤석열한테 그렇게 아부하고서는…… 조용히 해요.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99
마이크 안 켜져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마이크 안 켜져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진행을 똑바로 하시라고요, 진행을. 마이크가 켜져 있잖아요. 진행을 똑 바로 하시라니까요.
진행을 똑바로 하시라고요, 진행을. 마이크가 켜져 있잖아요. 진행을 똑 바로 하시라니까요.
마이크 안 켜졌어요. 불만 보이는 겁니다.
마이크 안 켜졌어요. 불만 보이는 겁니다.
빨갛게 불 들어와 있잖아요.
빨갛게 불 들어와 있잖아요.
불빛만 보이는 거예요. 불만 들어온 거예요.
불빛만 보이는 거예요. 불만 들어온 거예요.
야당 위원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라는 얘기를 가지고 무슨 퇴 장을 시켜요.
야당 위원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라는 얘기를 가지고 무슨 퇴 장을 시켜요.
신동욱 위원 그만해요, 나 질의하게.
신동욱 위원 그만해요, 나 질의하게.
아니, 그것을 갖고서 발언권을 박탈해?
아니, 그것을 갖고서 발언권을 박탈해?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이런 나라가 있느냐?’ 하면 되겠습 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이런 나라가 있느냐?’ 하면 되겠습 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데.
아니, 그 말을 했다고 그런다고요?
아니, 그 말을 했다고 그런다고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런 얘기는 맨날 당신들이 하던 얘기라고. 입에 달고 살았던 얘기라고, 입에 달고 살았던 얘기.
그런 얘기는 맨날 당신들이 하던 얘기라고. 입에 달고 살았던 얘기라고, 입에 달고 살았던 얘기.
이따위니까 그런 말을 하지. 이것을 보고도 창피하지 않아요?
이따위니까 그런 말을 하지. 이것을 보고도 창피하지 않아요?
나라로부터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고 헌법기관이 ‘이런 나라가 있느 냐?’라는 그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라로부터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고 헌법기관이 ‘이런 나라가 있느 냐?’라는 그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민주당에서 늘 그 말 했어요, 늘 그 말 했어.
민주당에서 늘 그 말 했어요, 늘 그 말 했어.
아니, 그 발언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나라냐?’가 당신들이 한 말입 니다.
아니, 그 발언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나라냐?’가 당신들이 한 말입 니다.
민주당 위원들 맨날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야당일 때?
민주당 위원들 맨날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야당일 때?
주진우 위원, 이것을 봐. 창피하잖아.
주진우 위원, 이것을 봐. 창피하잖아.
그것 야당일 때 안 했어요?
그것 야당일 때 안 했어요?
당연히 해야지요, 윤석열·김건희한테.
당연히 해야지요, 윤석열·김건희한테.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는 얘기는 왜 괜찮냐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는 얘기는 왜 괜찮냐고요.
민주당이 만든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나라냐?’
민주당이 만든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나라냐?’
나라를 다 바로 세워 놓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나라를 다 바로 세워 놓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우는 겁니까? 대법관 늘려 가지고 항소 포기 해 갖고, 이런 게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우는 겁니까? 대법관 늘려 가지고 항소 포기 해 갖고, 이런 게 바로 세우는 거예요?
나라를 뭘 바로 세워요?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나라를 뭘 바로 세워요?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뭘 바로 세워요? 지금 짓밟고 있지.
뭘 바로 세워요? 지금 짓밟고 있지.
나라가 바로 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질의도 하고 큰소리도 치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바로 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질의도 하고 큰소리도 치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짓밟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지금? 추미애 위원장 아닙니까?
나라를 짓밟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지금? 추미애 위원장 아닙니까?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도 유분수지.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도 유분수지.
말이 되는 얘기를…… 100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말이 되는 얘기를…… 100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그런데 안 나가세요?
그런데 안 나가세요?
사법부 박살 내는 게 지금 추미애 위원장 아니에요?
사법부 박살 내는 게 지금 추미애 위원장 아니에요?
나라를 망가뜨려도 유분수지.
나라를 망가뜨려도 유분수지.
조용히 하시지요. 그만 얘기해.
조용히 하시지요. 그만 얘기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만 얘기해요.
그만 얘기해요.
마이크 끄고 하세요, 그러면.
마이크 끄고 하세요, 그러면.
국가시스템 박살 내는 게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 아니냐고요.
국가시스템 박살 내는 게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질의도 품위 있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질의도 품위 있게 하시라고.
퇴장 명령이 났는데 왜 안 나가시냐고.
퇴장 명령이 났는데 왜 안 나가시냐고.
좀 가만히 있으세요.
좀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회의 진행하세요, 빨리.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회의 진행하세요, 빨리.
질의도 품위 있게 하시라고.
질의도 품위 있게 하시라고.
서영교 위원한테 할 말이에요.
서영교 위원한테 할 말이에요.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사과를 하시고 진행을 하라고요. 무슨 이유로 퇴장을 시키냐고요.
아니, 사과를 하시고 진행을 하라고요. 무슨 이유로 퇴장을 시키냐고요.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사과시키세요! 어디서 허위 사실을 마음대로 말합니까?
박지원 위원 사과시키세요! 어디서 허위 사실을 마음대로 말합니까?
아니,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하라는……
아니,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하라는……
어디다, 무슨 말을 함부로 합니까?
어디다, 무슨 말을 함부로 합니까?
퇴장을 왜 시키냐고요.
퇴장을 왜 시키냐고요.
신동욱 좀 조용히 해, 나 발언 좀 하게.
신동욱 좀 조용히 해, 나 발언 좀 하게.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하면 다 퇴장합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하면 다 퇴장합니까?
발언 함부로 한 건 민주당인데.
발언 함부로 한 건 민주당인데.
퇴장해!
퇴장해!
박지원 위원!
박지원 위원!
그만 좀 해, 나 발언 좀 하게.
그만 좀 해, 나 발언 좀 하게.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위원장이 퇴장하라 했으면 퇴장해!
위원장이 퇴장하라 했으면 퇴장해!
나이 그 정도 되시고 선수가 그 정도 됐으면 할 말, 안 할 말 구분 좀 하세요!
나이 그 정도 되시고 선수가 그 정도 됐으면 할 말, 안 할 말 구분 좀 하세요!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25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의)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25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잠시 띄워 주십시오.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01 (영상자료를 보며) 박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윤석열이 조금 있으면 석방될지도 몰라’, ‘왜?’, ‘구속 기간이 다 됐으니까’라고 하는데요. 법무부장관님, 다른 나라는 이렇게 구속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까?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잠시 띄워 주십시오.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01 (영상자료를 보며) 박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윤석열이 조금 있으면 석방될지도 몰라’, ‘왜?’, ‘구속 기간이 다 됐으니까’라고 하는데요. 법무부장관님, 다른 나라는 이렇게 구속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구속기간 제한하고 있는 선진 사 법제도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구속기간 제한하고 있는 선진 사 법제도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진 사법제도에서 다른 나라는 구속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되 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듯이 미국, 독일, 일본 다 제한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 다 제한이 없습니다. 옴진리교, 일본 사건입니다. 이때 이 사람은 15년 간인가 구속기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번에 내란·외환죄, 내란죄 등의 죄인을 6개월 만에 풀어 줘야 되는 게 맞습 니까? 이것은 민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법도 내놨고 다른 분들도 법안을 내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선진 사법제도에서 다른 나라는 구속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되 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듯이 미국, 독일, 일본 다 제한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 다 제한이 없습니다. 옴진리교, 일본 사건입니다. 이때 이 사람은 15년 간인가 구속기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번에 내란·외환죄, 내란죄 등의 죄인을 6개월 만에 풀어 줘야 되는 게 맞습 니까? 이것은 민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법도 내놨고 다른 분들도 법안을 내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입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구속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구속 제한이 있는 건 벌써, 약 1954년도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갖고 와서 내란죄 윤석열이 있는데 전부 다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법사위원님들께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에도 요청합니다. 이것을 제도를 개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요한 범인을 찾기 위해선 그렇 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항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소 예규가 있지요, 대검에?
그래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구속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구속 제한이 있는 건 벌써, 약 1954년도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갖고 와서 내란죄 윤석열이 있는데 전부 다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법사위원님들께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에도 요청합니다. 이것을 제도를 개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요한 범인을 찾기 위해선 그렇 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항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소 예규가 있지요, 대검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검 예규가 어떻게 됩니까?
대검 예규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전부 무죄가 난 경우는 통상적으로, 물론 예외적인 사유가 있겠지만……
일단 전부 무죄가 난 경우는 통상적으로, 물론 예외적인 사유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예규 1번, 형종이 바뀌면 항소한다. 징역형인데 벌금형 으로 바뀌었어요. 항소, 대검 예규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예규 1번, 형종이 바뀌면 항소한다. 징역형인데 벌금형 으로 바뀌었어요. 항소, 대검 예규 맞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뒤의 검찰국장님, 형종이 바뀌었어요. 2년 징역형이었는데 벌금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항소 기준입니까?
뒤의 검찰국장님, 형종이 바뀌었어요. 2년 징역형이었는데 벌금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항소 기준입니까?
현재 저희 예규상으로는 항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예규상으로는 항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검 예규에 형종이 바뀐다, 구속이 벌금형으로 바뀐다, 항소 기준입니 102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다. 나경원 위원 등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형종이 바뀌었으면 항소 기준입니다. 여러분, 대검이 항소를 포기했던 이유는 유동규와 정민용 등이 검찰이 때린 구형보다 선고가 더 높았어요, 징역형이. 그러니 여러분이 항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징 역형을 벌금형으로 가면 항소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또 혼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검찰, 또다시 여기서 그 기준을 흔들…… 이번에 혹시나 잘못한다면 이거에 대 해서 철저히 징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님?
대검 예규에 형종이 바뀐다, 구속이 벌금형으로 바뀐다, 항소 기준입니 102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다. 나경원 위원 등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형종이 바뀌었으면 항소 기준입니다. 여러분, 대검이 항소를 포기했던 이유는 유동규와 정민용 등이 검찰이 때린 구형보다 선고가 더 높았어요, 징역형이. 그러니 여러분이 항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징 역형을 벌금형으로 가면 항소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또 혼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검찰, 또다시 여기서 그 기준을 흔들…… 이번에 혹시나 잘못한다면 이거에 대 해서 철저히 징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님?
예,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유념이 아니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단단히. 형종이 바뀌면 항소의 이 유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검 예규예요.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김건희, 아까 말씀하셨어요, ‘양잿물도 돈이라면 먹는다’라고 했는데 저거 보세요. 목걸 이, 금거북이, 시계 그리고 디올 옷, 저 재킷…… 저거 뭡니까, 전부 다? 저게 뭡니까?
유념이 아니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단단히. 형종이 바뀌면 항소의 이 유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검 예규예요.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김건희, 아까 말씀하셨어요, ‘양잿물도 돈이라면 먹는다’라고 했는데 저거 보세요. 목걸 이, 금거북이, 시계 그리고 디올 옷, 저 재킷…… 저거 뭡니까, 전부 다? 저게 뭡니까?
7800억보다 낫네. 7800억, 몇 배야? 7800억보다 낫네.
7800억보다 낫네. 7800억, 몇 배야? 7800억보다 낫네.
7800억은 유동규야, 유동규. 유동규하고 김건희 비교해 볼까? 자, 여기서 제가 국민께 드립니다. 저 백만 줬을까요? 김건희에겐 저수지가 있습니다. 김건희 아크로비스타 밑에 있는 배 가인베스트먼트, 저수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뒤에 김건희가 백 들고 있는 손 한번 틀어 봐 주세요. 저 백 들고 있는 손은, 김기현 부인이 준 백이랍니다. 이야, 당대표 되려고 백을 줘요? 저게 국힘입니다. 저 당이 국힘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술시는 몇 시입니까, 여러분? 5시면 술시랍니다. 윤석열 술시 5시. 장관들은 윤석열이 업무보고 부르는데 5시에 업무보고 부르면 갈 때 컨디션 사 갖고 간답니다. 윤 석열이 국정원에 가서 업무보고받았는데 국민의힘 그렇게 추앙하던 윤석열, 국민의힘 그 렇게 추앙하던 나경원과 윤석열, 윤석열이 국정원에 가서 업무보고받다가 술 먹고 실려 나왔답니다.
7800억은 유동규야, 유동규. 유동규하고 김건희 비교해 볼까? 자, 여기서 제가 국민께 드립니다. 저 백만 줬을까요? 김건희에겐 저수지가 있습니다. 김건희 아크로비스타 밑에 있는 배 가인베스트먼트, 저수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뒤에 김건희가 백 들고 있는 손 한번 틀어 봐 주세요. 저 백 들고 있는 손은, 김기현 부인이 준 백이랍니다. 이야, 당대표 되려고 백을 줘요? 저게 국힘입니다. 저 당이 국힘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술시는 몇 시입니까, 여러분? 5시면 술시랍니다. 윤석열 술시 5시. 장관들은 윤석열이 업무보고 부르는데 5시에 업무보고 부르면 갈 때 컨디션 사 갖고 간답니다. 윤 석열이 국정원에 가서 업무보고받았는데 국민의힘 그렇게 추앙하던 윤석열, 국민의힘 그 렇게 추앙하던 나경원과 윤석열, 윤석열이 국정원에 가서 업무보고받다가 술 먹고 실려 나왔답니다.
아니, 나경원이 도대체 거기서 왜 나옵니까?
아니, 나경원이 도대체 거기서 왜 나옵니까?
진짜 뜬금없어.
진짜 뜬금없어.
참 뜬금없다, 뜬금은. 나경원은 왜 나오냐?
참 뜬금없다, 뜬금은. 나경원은 왜 나오냐?
그렇게 국정원에 가서 업무보고받고 실려 나왔답니다, 윤석열. 그렇게 국민의힘이 존경하고 추앙해 마지않는 윤석열과 김건희……
그렇게 국정원에 가서 업무보고받고 실려 나왔답니다, 윤석열. 그렇게 국민의힘이 존경하고 추앙해 마지않는 윤석열과 김건희……
서영교 위원이 날 너무 좋아하나 봐.
서영교 위원이 날 너무 좋아하나 봐.
내가 김건희를 나경원이라고 그랬나? 실수. (웃음소리) 윤석열과 김건희, 여러분이 그렇게 추앙하던……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03
내가 김건희를 나경원이라고 그랬나? 실수. (웃음소리) 윤석열과 김건희, 여러분이 그렇게 추앙하던……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03
가짜 뉴스가 입에 배었어.
가짜 뉴스가 입에 배었어.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세요.
여기에 어떻게 분노를 하지 않는지. 여러분이 그렇게 추앙해 마지않는 윤석열과 김건희, 제가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밝히면서. 김건희가 박성재 장관에게 텔레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관련해서 왜, 뭘 하고 있느냐?’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던 김건 희……
여기에 어떻게 분노를 하지 않는지. 여러분이 그렇게 추앙해 마지않는 윤석열과 김건희, 제가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밝히면서. 김건희가 박성재 장관에게 텔레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관련해서 왜, 뭘 하고 있느냐?’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던 김건 희……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끝내는 장관을 모두 다 지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김건희가 목걸이만 받았겠어요? 백 만 받았겠어요? 돈은 다 어디 갔는지 그 저수지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끝내는 장관을 모두 다 지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김건희가 목걸이만 받았겠어요? 백 만 받았겠어요? 돈은 다 어디 갔는지 그 저수지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노웅래 전 의원이 무죄가 났는데요. 이게 2년 7개월 만입 니다. 김영철 검사, 고형곤 검사, 송경호, 한동훈 친윤 검사들이 한 불법 별건수사고 위법 수집증거 때문에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2023년 4월에 기소했는데요. 2년 7개월 만에 이 렇게 무죄가 나도 이것은 회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웅래 의원의 지역구가 나중에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됐습니다. 친윤 검사 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오늘 이화영 재판 얘기를 같이하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별개의 사건, 사건만 들여다보 면 사건에 따라서 이것이 뭐가 잘못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화영 수사한 사람들이 이 친윤 검사들이에요. 똑같은 맥락이고. 아까 이화영 재판이 대통령 공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사과하셔야 됩니다. 명예훼 손이고요. 오늘 재판은 이화영 부지사의 위증 사건입니다, 대북송금 사건이 아니고. 그러 니까 대통령하고 상관없는 위증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관련해서 증인을 5일 만에, 국참을 하려고 보니까 5일 동안 64명의 증인을 검찰이 신청을 했고 재판부에서 그것을 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퇴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참재판을 깽판을 친 거예요, 검사들이 그냥 집단 퇴정하면서. 이것은 지난번 18명 검사장 집단행동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그냥 모두 다, 검찰개혁이라든가 수사 권·검찰권 수호 여기에 목매는 검사들이 그냥 국민들을 향해서 겁박하고 항명하고 행동 으로 보여 주고 마치 조폭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웅래 전 의원님 사 건이나 아니면 이화영 부지사 사건이나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 다, 장관님. 그리고 최근에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관련해서 서울구치소 조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했더니 그 당시에 출정과에서 변호인 신분증도 확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데 어떻게 인적사항 확인이 안 됐다는 건지 그거 다시 좀 조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노웅래 전 의원이 무죄가 났는데요. 이게 2년 7개월 만입 니다. 김영철 검사, 고형곤 검사, 송경호, 한동훈 친윤 검사들이 한 불법 별건수사고 위법 수집증거 때문에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2023년 4월에 기소했는데요. 2년 7개월 만에 이 렇게 무죄가 나도 이것은 회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웅래 의원의 지역구가 나중에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됐습니다. 친윤 검사 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오늘 이화영 재판 얘기를 같이하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별개의 사건, 사건만 들여다보 면 사건에 따라서 이것이 뭐가 잘못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화영 수사한 사람들이 이 친윤 검사들이에요. 똑같은 맥락이고. 아까 이화영 재판이 대통령 공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사과하셔야 됩니다. 명예훼 손이고요. 오늘 재판은 이화영 부지사의 위증 사건입니다, 대북송금 사건이 아니고. 그러 니까 대통령하고 상관없는 위증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관련해서 증인을 5일 만에, 국참을 하려고 보니까 5일 동안 64명의 증인을 검찰이 신청을 했고 재판부에서 그것을 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퇴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참재판을 깽판을 친 거예요, 검사들이 그냥 집단 퇴정하면서. 이것은 지난번 18명 검사장 집단행동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그냥 모두 다, 검찰개혁이라든가 수사 권·검찰권 수호 여기에 목매는 검사들이 그냥 국민들을 향해서 겁박하고 항명하고 행동 으로 보여 주고 마치 조폭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웅래 전 의원님 사 건이나 아니면 이화영 부지사 사건이나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 다, 장관님. 그리고 최근에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관련해서 서울구치소 조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했더니 그 당시에 출정과에서 변호인 신분증도 확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데 어떻게 인적사항 확인이 안 됐다는 건지 그거 다시 좀 조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104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예, 알겠습니다. 그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104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꼭 확인하십시오. 변호인들 신분증 인적사항 확인이 됐는데 서울구치소 안에 친윤 교도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치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 같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도 서울구치소에서 특혜 제공한 것에 대해서 구 치소에서 다 부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장관님께서 제대로 하셨 으면 좋겠고요.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변호사들, 변호사법 위반을 했습니다. 자유서울의 구성원이 채워지지 않아서 법무부 에서 지난 5월에 구성원 인원수 맞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1명 더 보충했다가 지 금은 다시 2명이라고 해요, 3명 중에. 그러면 법무부에서 이렇게 문제 있는 변호사들, 사법부를 조롱하고 극우세력 내에서 지금 활개를 치는 이 변호사들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 다. 이 법무법인에 대해서 취소하십시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확인하십시오. 변호인들 신분증 인적사항 확인이 됐는데 서울구치소 안에 친윤 교도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치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 같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도 서울구치소에서 특혜 제공한 것에 대해서 구 치소에서 다 부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장관님께서 제대로 하셨 으면 좋겠고요.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변호사들, 변호사법 위반을 했습니다. 자유서울의 구성원이 채워지지 않아서 법무부 에서 지난 5월에 구성원 인원수 맞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1명 더 보충했다가 지 금은 다시 2명이라고 해요, 3명 중에. 그러면 법무부에서 이렇게 문제 있는 변호사들, 사법부를 조롱하고 극우세력 내에서 지금 활개를 치는 이 변호사들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 다. 이 법무법인에 대해서 취소하십시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정 구성원 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무법인이 꽤 많습니다. 지 금 실태파악을 했고요. 지금 어쨌든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중앙지 검에도, 중앙지검장이 징계 청구도 할 수 있는데 여러 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인가 취 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법정 구성원 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무법인이 꽤 많습니다. 지 금 실태파악을 했고요. 지금 어쨌든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중앙지 검에도, 중앙지검장이 징계 청구도 할 수 있는데 여러 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인가 취 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예, 변협에서도 징계를 한다고 하고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변 호사들이 다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저렇게 난동을 부리지 않도록 조치를 장관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치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인적사항 저렇게 거부한다고 해 가지고 감치가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재판부에 대한 모욕적인 법정 모욕이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유튜브 나가 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속어, 재판장에 대한 그런 막말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감치재판에서 매뉴얼을 봤더니 법원 매뉴얼에 인적사항 말하지 않으면 사진 촬 영이나 지문 채취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변협에서도 징계를 한다고 하고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변 호사들이 다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저렇게 난동을 부리지 않도록 조치를 장관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치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인적사항 저렇게 거부한다고 해 가지고 감치가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재판부에 대한 모욕적인 법정 모욕이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유튜브 나가 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속어, 재판장에 대한 그런 막말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감치재판에서 매뉴얼을 봤더니 법원 매뉴얼에 인적사항 말하지 않으면 사진 촬 영이나 지문 채취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은 간단합니다. 집행 대상이 특정되었으면 그러면 추가적인 신원 확인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거는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판부가 법정 소란행위를 벌이는 당 사자를 특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치재판을 했고 법원 내에 있는 구치감에 있는 교도 관에게 바로 집행하도록 지시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장소적·상황적인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특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 는 사안이라서 저희들도 왜 이것이 집행이 안 됐는지를 의문스럽게 생각했는데, 조금 전 에 법무부장관 말씀 들어 보니까 아마 교도관들 사이에서는 소속 문제로 조금, 어느 소 속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혼동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해는 됐습니다마 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는 재판을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재판은 결국 집행을 통해서 최종 완성이 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법치주의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05 행히 법무부에서 바로 그걸, 앞으로는 집행 대상이 특정되면 집행에 협조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변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으로 제가 고발 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 법관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 금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은 간단합니다. 집행 대상이 특정되었으면 그러면 추가적인 신원 확인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거는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판부가 법정 소란행위를 벌이는 당 사자를 특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치재판을 했고 법원 내에 있는 구치감에 있는 교도 관에게 바로 집행하도록 지시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장소적·상황적인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특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 는 사안이라서 저희들도 왜 이것이 집행이 안 됐는지를 의문스럽게 생각했는데, 조금 전 에 법무부장관 말씀 들어 보니까 아마 교도관들 사이에서는 소속 문제로 조금, 어느 소 속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혼동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해는 됐습니다마 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는 재판을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재판은 결국 집행을 통해서 최종 완성이 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법치주의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05 행히 법무부에서 바로 그걸, 앞으로는 집행 대상이 특정되면 집행에 협조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변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으로 제가 고발 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 법관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 금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무부에서 서울구치소에 대해서 진상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감 치 집행이 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책임을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서울구치소에 대해서 진상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감 치 집행이 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책임을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관이 외부로부터 평가를 받으면 법원의 인사에 외부가 관여하게 되 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관이 외부로부터 평가를 받으면 법원의 인사에 외부가 관여하게 되 는 겁니까?
평가의 방법 또 평가의 구성원들이 어떤 비율로 되느냐에 따라 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님 시절에도 그때 행정처 개편을 말씀하시면서도 우리가 법원 인 사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법관들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전제로 했고 또 전체 회의 체에 대해서도 법관이 다수인 그런 회의체를 구상하고 제안을 했지만 그것마저도 여러 가지 헌법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입법화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나온 입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모든 법관들이 자기들 인사에 대해서, 인사의 가장 기본은 어떻게 자기들이 매년 평가되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3300명 정도 되는 법관들이…… 저희들 1년에만 하 더라도 본안판결만 해도 80만 건이 나오고 또 결정 등을 합치면 한 680만 건 정도가 나 오는데 법원장들이 매일 일상적으로……
평가의 방법 또 평가의 구성원들이 어떤 비율로 되느냐에 따라 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님 시절에도 그때 행정처 개편을 말씀하시면서도 우리가 법원 인 사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법관들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전제로 했고 또 전체 회의 체에 대해서도 법관이 다수인 그런 회의체를 구상하고 제안을 했지만 그것마저도 여러 가지 헌법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입법화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나온 입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모든 법관들이 자기들 인사에 대해서, 인사의 가장 기본은 어떻게 자기들이 매년 평가되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3300명 정도 되는 법관들이…… 저희들 1년에만 하 더라도 본안판결만 해도 80만 건이 나오고 또 결정 등을 합치면 한 680만 건 정도가 나 오는데 법원장들이 매일 일상적으로……
됐습니다. 아까 발의된 법안은 다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법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 흐름이 있어요. 자, 아까도 법 집행이 정의롭게 안 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아까 스스로 말씀을 하셨 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발의된 법안은 다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법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 흐름이 있어요. 자, 아까도 법 집행이 정의롭게 안 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아까 스스로 말씀을 하셨 습니다.
예.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습니까?
법치국가의 근본은 저희들은 재판……
법치국가의 근본은 저희들은 재판……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습니까?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습니까?
법치국가 맞고 더 법치국가……
법치국가 맞고 더 법치국가……
그렇습니까. 그런데 힘없고 빽 없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법치국가를 주 장하시고 또 법치 집행을 엄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법조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법치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내란 재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106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내란 수괴에 대해서 판판이 영장 기각되고 있지요. 지귀연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 연극 놀이 하듯이 무슨 엔터테인먼트 그런 진행자처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니까 내 란 수괴의 변호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연신 머리를 조아리기만 합니다. 재판이 핵심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흘러가고 있어도 아무런 쟁점 정리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 이 다른 재판부하고 확연하게, 재판 공개를 하니까 국민들이 뚜렷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 분위기 아래에서 변호사들이 난동을 부려요. 법관을 조롱을 했어요. 그 리고 그걸 유튜브에 또 올려서 2차·3차 가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냥 처음으 로 고발조치 하셨다 하는데 그게 자랑이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법조 울타리 안에서는 이미 국민 눈으로 볼 때도 법치가 안 지켜진다라는 하나의 결과물인 거예요. 임계점이 넘어 버린 겁니다. 이미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서 법원에서 형편없는 판결을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그것이 제2의 내란 사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법무부 감찰을 통해 서 드러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설특검까지 수사가 가동되고 있는 마당에 고개를 숙이고 석고대죄해도 부족할 판에 법관 기피신청을 하고 법정을 퇴장하고 난동을 부리고 있어 요. 그러니까 이게 법치국가 맞습니까? 법조 울타리 안에서는 죄송하지만 최고학부를 나 오시고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신분증을 취득하고 이런 분일수록 더 법질서가 안 지켜지고 있어요. 법치국가의 국회의원 맞습니까, 내란을 엄호하는 이 상황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힘없고 빽 없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법치국가를 주 장하시고 또 법치 집행을 엄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법조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법치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내란 재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106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내란 수괴에 대해서 판판이 영장 기각되고 있지요. 지귀연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 연극 놀이 하듯이 무슨 엔터테인먼트 그런 진행자처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니까 내 란 수괴의 변호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연신 머리를 조아리기만 합니다. 재판이 핵심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흘러가고 있어도 아무런 쟁점 정리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 이 다른 재판부하고 확연하게, 재판 공개를 하니까 국민들이 뚜렷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 분위기 아래에서 변호사들이 난동을 부려요. 법관을 조롱을 했어요. 그 리고 그걸 유튜브에 또 올려서 2차·3차 가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냥 처음으 로 고발조치 하셨다 하는데 그게 자랑이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법조 울타리 안에서는 이미 국민 눈으로 볼 때도 법치가 안 지켜진다라는 하나의 결과물인 거예요. 임계점이 넘어 버린 겁니다. 이미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서 법원에서 형편없는 판결을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그것이 제2의 내란 사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법무부 감찰을 통해 서 드러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설특검까지 수사가 가동되고 있는 마당에 고개를 숙이고 석고대죄해도 부족할 판에 법관 기피신청을 하고 법정을 퇴장하고 난동을 부리고 있어 요. 그러니까 이게 법치국가 맞습니까? 법조 울타리 안에서는 죄송하지만 최고학부를 나 오시고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신분증을 취득하고 이런 분일수록 더 법질서가 안 지켜지고 있어요. 법치국가의 국회의원 맞습니까, 내란을 엄호하는 이 상황이?
추미애 위원장, 어디다 대고 손가락질하면서…… 추미애 위원장, 똑바로 하세요! 누가 우리가……
추미애 위원장, 어디다 대고 손가락질하면서…… 추미애 위원장, 똑바로 하세요! 누가 우리가……
언론과 국민의힘 당과 기득권을 가진 판검사들이 똘똘 뭉쳐서 내란범 이 저지른 사법 정의 파괴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과 국민의힘 당과 기득권을 가진 판검사들이 똘똘 뭉쳐서 내란범 이 저지른 사법 정의 파괴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추미애 위원장, 나라를 이렇게 흐트러뜨리면서 마이크 잡고 그렇게 얘기 하면 됩니까!
추미애 위원장, 나라를 이렇게 흐트러뜨리면서 마이크 잡고 그렇게 얘기 하면 됩니까!
저것 보세요,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저렇게 또박또박 끼어드는 것을.
저것 보세요,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저렇게 또박또박 끼어드는 것을.
위원장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 게 위원장입니까!
위원장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 게 위원장입니까!
발언 좀 제대로 하세요.
발언 좀 제대로 하세요.
그러면 국민의힘당―특히 이 자리에 있는 피고인 나경원도 있고요―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 항소하시겠습니까, 항소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당―특히 이 자리에 있는 피고인 나경원도 있고요―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 항소하시겠습니까, 항소 포기하시겠습니까?
참, 나는 이런 국회 처음 봤어요. 이런 국회 처음 봤습니다.
참, 나는 이런 국회 처음 봤어요. 이런 국회 처음 봤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 그 정도밖에 말씀을 못 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항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무슨 고심입니까, 이게 언론 제목이?
그것 그 정도밖에 말씀을 못 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항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무슨 고심입니까, 이게 언론 제목이?
대장동 항소 포기나 제대로 반성하세요.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07
대장동 항소 포기나 제대로 반성하세요.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07
뭐가 꿀리는 게 있습니까? 저렇게 놔두니까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법치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내란 특검은……
뭐가 꿀리는 게 있습니까? 저렇게 놔두니까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법치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내란 특검은……
이런 분 놔두니까 국회 상임위를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이런 분 놔두니까 국회 상임위를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데 조용히 하세요. 이미 나경원 위원은 퇴장 명령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데 조용히 하세요. 이미 나경원 위원은 퇴장 명령을 받은 겁니다.
뭐예요? 지금 질의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질의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퇴장 명령에 불응하면 더 나아가서 국회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퇴장 명령에 불응하면 더 나아가서 국회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위원장의 연설 들으려고 앉아 있어요?
우리가 위원장의 연설 들으려고 앉아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질의를 하시려면 시간 넣고 하세요. 왜 계속 혼자서 일방적으로 연설을 하시냐고요.
질의를 하시려면 시간 넣고 하세요. 왜 계속 혼자서 일방적으로 연설을 하시냐고요.
그만 떠들고 나가세요.
그만 떠들고 나가세요.
뭘 조치를 해요, 도대체? 회의 진행이나 똑바로 하세요, 좀.
뭘 조치를 해요, 도대체? 회의 진행이나 똑바로 하세요, 좀.
뭐 합니까? 의원직을 박탈하시려고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뭐 합니까? 의원직을 박탈하시려고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이 왜 혼자서 일방적으로 연설하시냐고요. 방송을 왜 여기서 찍 어요? 시간 넣고 질의하세요.
위원장님이 왜 혼자서 일방적으로 연설하시냐고요. 방송을 왜 여기서 찍 어요? 시간 넣고 질의하세요.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
회의 진행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회의 진행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진짜, 회의를 갖다가 무슨……
진짜, 회의를 갖다가 무슨……
회의 진행 중이시잖아요. 좀 들어 보세요.
회의 진행 중이시잖아요. 좀 들어 보세요.
빨리 회의 진행하세요.
빨리 회의 진행하세요.
위원들에 손가락질하면서 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원들에 손가락질하면서 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왜 사람 앉혀 놓고 방송을 찍어요? 질의하세요.
왜 사람 앉혀 놓고 방송을 찍어요? 질의하세요.
위원들의 명예훼손을 해 놓고서는 지금 무슨 국회법 운운합니까?
위원들의 명예훼손을 해 놓고서는 지금 무슨 국회법 운운합니까?
빨리 정리하세요, 할 말도 없으면서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빨리 정리하세요, 할 말도 없으면서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빨리 끝내세요.
빨리 끝내세요.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박성재 전 장관이, 박성재 장관에게 김건희 씨 가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그리고 두 분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나?’ 이렇 게 물어본 대화 내용을 특검이 수사로 밝혀냈습니다. 또 박성재 장관한테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수사보고서를 전달받은 정황도 포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지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물갈이 인사 배경에도 김건희 씨가 있다라는, 김건희 씨 청탁이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수사보고서는 아마도 24년 11월인 것 같습니다. 창원지검의 수 사보고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직후부터 구체적인 계엄 준비에 들어간 겁니다, 검 찰 공소장을 보면. (장내 소란) 108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그러니까 법무부장관께서는, 이 인사 개입 그다음에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지 휘에 대해서는 검찰의 내부 보고 문건도 있으리라 충분히 짐작이 되는 겁니다. 내부를 샅샅이 감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감찰을 해서 그 당시 어떻게 박성재와 김건희가 유 착되어 있었는지를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감찰해 보시겠습니까?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박성재 전 장관이, 박성재 장관에게 김건희 씨 가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그리고 두 분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나?’ 이렇 게 물어본 대화 내용을 특검이 수사로 밝혀냈습니다. 또 박성재 장관한테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수사보고서를 전달받은 정황도 포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지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물갈이 인사 배경에도 김건희 씨가 있다라는, 김건희 씨 청탁이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수사보고서는 아마도 24년 11월인 것 같습니다. 창원지검의 수 사보고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직후부터 구체적인 계엄 준비에 들어간 겁니다, 검 찰 공소장을 보면. (장내 소란) 108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그러니까 법무부장관께서는, 이 인사 개입 그다음에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지 휘에 대해서는 검찰의 내부 보고 문건도 있으리라 충분히 짐작이 되는 겁니다. 내부를 샅샅이 감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감찰을 해서 그 당시 어떻게 박성재와 김건희가 유 착되어 있었는지를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감찰해 보시겠습니까?
저희야 어쨌든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검이……
저희야 어쨌든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검이……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감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감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친윤 검사들이 법무부에도 있을 수 있어요. 증거인멸되기 전에 조속히 증거를 잘 확보하셔서 특검 수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친윤 검사들이 법무부에도 있을 수 있어요. 증거인멸되기 전에 조속히 증거를 잘 확보하셔서 특검 수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헌법존중 TF가 가동 중에 있고요. 여하튼 거기에 따라 서 지금 엄정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헌법존중 TF가 가동 중에 있고요. 여하튼 거기에 따라 서 지금 엄정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잠깐 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 잠깐 해도 되나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퇴장한 사람이라 못 해.
퇴장한 사람이라 못 해.
그러면 신동욱 위원이 대신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신동욱 위원이 대신 좀 해 주세요.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마이크 넣어 주세요, 서영교 위원님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마이크 넣어 주세요, 서영교 위원님께.
고마워요, 넣어 줘서. 법원행정처장님, 윤석열 사건을 지귀연 판사에게 꽂아 주셨지요? 윤석열 사건을 지귀 연 판사에게 꽂아 주셨지요?
고마워요, 넣어 줘서. 법원행정처장님, 윤석열 사건을 지귀연 판사에게 꽂아 주셨지요? 윤석열 사건을 지귀 연 판사에게 꽂아 주셨지요?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초의 김용현 사건 배당 때……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초의 김용현 사건 배당 때……
김용현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열 사건을 관련이라며 꽂아 줬어요, 노상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노상원 사건에 대해서…… 이것 관련한 김용현 배당한 배경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상원은 왜 중계하지 않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충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여러분이 지정하 고 갖다가 꽂았는지 이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아니, 벌써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사건도 여러분이 갖다 꽂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 제공하십시오.
김용현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열 사건을 관련이라며 꽂아 줬어요, 노상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노상원 사건에 대해서…… 이것 관련한 김용현 배당한 배경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상원은 왜 중계하지 않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충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여러분이 지정하 고 갖다가 꽂았는지 이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아니, 벌써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사건도 여러분이 갖다 꽂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 제공하십시오.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1분……
위원장님, 저도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1분……
자료 하십시오.
자료 하십시오.
천대엽 처장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다른 현안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사실은 인사 평가를 외부인으로 구성된 인사 평가 한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는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09 현실적으로 물론 가능하지가 않고요. 그것은 인사를 해 본 사람은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인사를 아마 안 해 보신 분들이 낸 것 같아요. 지금 법관이 한 3500명 됩니까?
천대엽 처장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다른 현안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사실은 인사 평가를 외부인으로 구성된 인사 평가 한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는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09 현실적으로 물론 가능하지가 않고요. 그것은 인사를 해 본 사람은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인사를 아마 안 해 보신 분들이 낸 것 같아요. 지금 법관이 한 3500명 됩니까?
3300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본안사건 판결만 해도 80만 건, 결정까지 합치면 680만 건인데 이것을……
3300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본안사건 판결만 해도 80만 건, 결정까지 합치면 680만 건인데 이것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이를테면 법원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인사 평가를 한다는 게 불가능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이를테면 법원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인사 평가를 한다는 게 불가능 하고……
불가능하다고 보고……
불가능하다고 보고……
위헌 여부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자꾸 지금까지 인사 평가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 지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 사 평가를 하시는지 그것 관련된 내부 절차 자료 좀 주실 수 있는 것만큼만 제출 부탁드 리겠습니다.
위헌 여부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자꾸 지금까지 인사 평가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 지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 사 평가를 하시는지 그것 관련된 내부 절차 자료 좀 주실 수 있는 것만큼만 제출 부탁드 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1항부터 94항까지 이상 34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 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경위, 속기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 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3분 산회)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1항부터 94항까지 이상 34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 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경위, 속기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 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3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110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검찰국장 성상헌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김은성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산업통상부 차관 문신학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질병관리청 차장 임숙영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110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검찰국장 성상헌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김은성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산업통상부 차관 문신학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질병관리청 차장 임숙영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손인혁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손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