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28일 제429회 제2차 회의를 열고 16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법안, 소형원자로 개발 지원 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이 논의되었다. 복기왕·박충권·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연구데이터 법안은 양질의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공개·공유하여 과학자의 후속연구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충권·황정아·최형두·천하람 의원이 발의한 소형원자로 특별법은 차세대 원자로 개발·실증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것으로,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 시장이 2025년 15.5조 원 규모에 달하고 연 27.7% 성장 중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최수진 의원 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은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중간 등급인 '민감과제'를 신설하고 보안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1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제1차관과 혁신본부장, 원안위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이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에는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 발언 버튼 을 눌러서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3)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6)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2) 4.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3 5.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6) 6.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6) 7.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3)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4) 9.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5) 1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7) 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6)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7) 13.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4) 14.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6) 15.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006)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3) (10시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1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제1차관과 혁신본부장, 원안위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이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에는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 발언 버튼 을 눌러서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3)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6)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2) 4.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3 5.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6) 6.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6) 7.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3)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4) 9.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5) 1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7) 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6)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7) 13.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4) 14.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6) 15.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006)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3)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 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 률안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 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 률안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정아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2쪽, 4번 지난 소위 논의사항입니다. 황정아 위원님께서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제도가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장의 연구자들이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크다고 보이므로 법률 로 그 근거를 상향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과기부에서 이견이 있어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자료 4쪽 보시면 이견 사항을 조정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4쪽의 수정의견 6항 을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 는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구 개발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정아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2쪽, 4번 지난 소위 논의사항입니다. 황정아 위원님께서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제도가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장의 연구자들이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크다고 보이므로 법률 로 그 근거를 상향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과기부에서 이견이 있어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자료 4쪽 보시면 이견 사항을 조정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4쪽의 수정의견 6항 을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 는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구 개발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아 위원님.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아 위원님.
지난번 저희 법안소위에 올라왔었던 연구개발규제혁신법 관련해서는 그 때 정부 측 이견이 있어 가지고 이주희 위원님께서도 아이디어를 주시고 해서 과기부하 고 협의해서 문구를 수정해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규제를 전반적으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 의 기조인 만큼 이 해당 조항 외에도 추가적인 규제 혁파 소요가 있으면 또다시 발굴해 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저희 법안소위에 올라왔었던 연구개발규제혁신법 관련해서는 그 때 정부 측 이견이 있어 가지고 이주희 위원님께서도 아이디어를 주시고 해서 과기부하 고 협의해서 문구를 수정해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규제를 전반적으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 의 기조인 만큼 이 해당 조항 외에도 추가적인 규제 혁파 소요가 있으면 또다시 발굴해 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여기서 새롭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는 강행규정으로 했는데 그렇다면 특별한 사유, 그러니까 간 접비 증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열거를 대통령령으로 하시겠다 는 취지신 거지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여기서 새롭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는 강행규정으로 했는데 그렇다면 특별한 사유, 그러니까 간 접비 증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열거를 대통령령으로 하시겠다 는 취지신 거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도 되지요?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도 되지요?
예,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2항 최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 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범부처 보안지침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 이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하고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중간 보안등급으로서 ‘민감과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 시 의무와 연구개발기관의 보안관리 조치의무를 상 향 입법하는 내용이 있고, 연구보안 전담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연구보안 부정행위 에 보안과제·민감과제 성과 누설·유출을 추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쪽,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범부처 보안지침 수립 및 보안등급 세분화와 관련해서는 연구보안정책의 일관성이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보안관리 조치 체계화 관련해서는 현재 관리체계가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공 통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보완대책의 일부 사항과 제재 근거는 법률에 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기관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5 3쪽에 보시면 분류 기준별 보안과제 수를 저희가 표로 정리해 봤는데 대체로 보안과제 의 거의 대부분은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9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조문별 검토입니다. 현행 제21조를 보시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각각 보안대책 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안지침을 수 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1항에서 정하고, 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지침에 추가 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과기부장관과 협의해서 별도로 보안지침을 수립 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지침에 따라서 각각 보안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쪽, 5항을 보시면 보안과제로 분류하지 않았으나 유출 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해서 민감과제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 개정안 6항과 7항을 보시면 보안과제 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7항에서―외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7항 보시면―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소유권 이전 대상이 외국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지 않고 보 안과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8항 보시면, 보안과제 외의 민감과제에 대해서도 다음 각 호에 따라서 보안관 리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 개정안 9항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한을 정하 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31조 보시면 부정행위 금지와 관련된 사항인데 거기에 각 호를 추가했습니다. 9쪽, 개정안 4호를 보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했고, 5호를 보시면 민감과제에 대해서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도 록 하였습니다. 수정의견 6호를 보시면―신설했습니다―사전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부정행위로 간주하도록 추가했습니다. 10쪽, 개정안은 제21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인데 과기부 장관이 연구보안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에서는 연구보안 전담기관이 수 행할 업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3항은 연구보안 전담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4항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 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12쪽,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도록 하였고, 제2조를 보시면 국가전략기술에 대 해서도 민감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타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이상입니다.
2항 최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 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범부처 보안지침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 이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하고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중간 보안등급으로서 ‘민감과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 시 의무와 연구개발기관의 보안관리 조치의무를 상 향 입법하는 내용이 있고, 연구보안 전담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연구보안 부정행위 에 보안과제·민감과제 성과 누설·유출을 추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쪽,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범부처 보안지침 수립 및 보안등급 세분화와 관련해서는 연구보안정책의 일관성이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보안관리 조치 체계화 관련해서는 현재 관리체계가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공 통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보완대책의 일부 사항과 제재 근거는 법률에 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기관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5 3쪽에 보시면 분류 기준별 보안과제 수를 저희가 표로 정리해 봤는데 대체로 보안과제 의 거의 대부분은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9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조문별 검토입니다. 현행 제21조를 보시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각각 보안대책 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안지침을 수 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1항에서 정하고, 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지침에 추가 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과기부장관과 협의해서 별도로 보안지침을 수립 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지침에 따라서 각각 보안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쪽, 5항을 보시면 보안과제로 분류하지 않았으나 유출 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해서 민감과제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 개정안 6항과 7항을 보시면 보안과제 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7항에서―외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의견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7항 보시면―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소유권 이전 대상이 외국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지 않고 보 안과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8항 보시면, 보안과제 외의 민감과제에 대해서도 다음 각 호에 따라서 보안관 리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 개정안 9항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한을 정하 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31조 보시면 부정행위 금지와 관련된 사항인데 거기에 각 호를 추가했습니다. 9쪽, 개정안 4호를 보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했고, 5호를 보시면 민감과제에 대해서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도 록 하였습니다. 수정의견 6호를 보시면―신설했습니다―사전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부정행위로 간주하도록 추가했습니다. 10쪽, 개정안은 제21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인데 과기부 장관이 연구보안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에서는 연구보안 전담기관이 수 행할 업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3항은 연구보안 전담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4항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 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12쪽,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도록 하였고, 제2조를 보시면 국가전략기술에 대 해서도 민감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타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한 대로 전부 다 수용합니다.
수정한 대로 전부 다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님.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님.
존경하는 최수진 의원님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연구개발을 통해서 창출된 성과들이 국가의 전략자산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현재 연구보안 관 련된 지침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어서 이 법안은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합니다. 다만 수정의견처럼 지금 보안과제의 성과 소유권 이전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전환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이전할 수 있 도록 하는 방식이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합 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을 마련할 때 기술이전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에 과기부가 보고한 바와 같이 기술적·경제적 필요성 그리고 국가이익 전반에 부합하는 예외적 이전 등의 원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9쪽에 나와 있는 불이익 규정, 수정의견 제31조 1항 6호에 신설하고 있는데 수 정의견 중에서 소유권 이전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부정행위 규정이 지금 추가되었어요. 법체계상 해당 사안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는데 이번에 보안과제나 민감과제를 신 설하는 규정 자체가 연구자들에게 지금 새로운 규제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 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제재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연구 현장의 우려가 강해질 수도 있 다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제재 조항을 뺀 상태에서 내용들을 통과시키고 실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에 두 번째 단계로 제재 조항을 포함하는 제도 보완이 이루 어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 보고 중론을 따르도록 하겠는 데요. 만약에 시행을 그대로 할 거면 시행령이나 범부처 보안지침 그리고 각종 가이드라 인 마련할 때처럼 과기부 주도로 산업계를 포함한 연구기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현장 연구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부대의견 으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진 의원님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연구개발을 통해서 창출된 성과들이 국가의 전략자산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현재 연구보안 관 련된 지침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어서 이 법안은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합니다. 다만 수정의견처럼 지금 보안과제의 성과 소유권 이전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전환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이전할 수 있 도록 하는 방식이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합 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을 마련할 때 기술이전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에 과기부가 보고한 바와 같이 기술적·경제적 필요성 그리고 국가이익 전반에 부합하는 예외적 이전 등의 원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9쪽에 나와 있는 불이익 규정, 수정의견 제31조 1항 6호에 신설하고 있는데 수 정의견 중에서 소유권 이전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부정행위 규정이 지금 추가되었어요. 법체계상 해당 사안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는데 이번에 보안과제나 민감과제를 신 설하는 규정 자체가 연구자들에게 지금 새로운 규제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 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제재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연구 현장의 우려가 강해질 수도 있 다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제재 조항을 뺀 상태에서 내용들을 통과시키고 실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에 두 번째 단계로 제재 조항을 포함하는 제도 보완이 이루 어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 보고 중론을 따르도록 하겠는 데요. 만약에 시행을 그대로 할 거면 시행령이나 범부처 보안지침 그리고 각종 가이드라 인 마련할 때처럼 과기부 주도로 산업계를 포함한 연구기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현장 연구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부대의견 으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이주희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이주희 위원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이게 최수진 의원님 발의안이라서 정부에 여쭤보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우선 8쪽의 10항에 보면 어쨌거나 9항에 따른 업무니 까 보안대책의 마련·시행, 실태점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명령 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수행하거나 또는 국가정보원장 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법의 취지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10쪽에 제21조의2(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 물론 구체적인 실무 연구를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7 진행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실태조사라든지…… 아무튼 실태조사, 국제협력, 심지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지금 10항과 제21조의2의 관 계, 기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 는 업무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담기관을 별도로 선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이게 최수진 의원님 발의안이라서 정부에 여쭤보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우선 8쪽의 10항에 보면 어쨌거나 9항에 따른 업무니 까 보안대책의 마련·시행, 실태점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명령 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수행하거나 또는 국가정보원장 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법의 취지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10쪽에 제21조의2(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 물론 구체적인 실무 연구를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7 진행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실태조사라든지…… 아무튼 실태조사, 국제협력, 심지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지금 10항과 제21조의2의 관 계, 기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 는 업무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담기관을 별도로 선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것은 보안과제에 관련돼서 실태점 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안과제에 관련돼서 실태점 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죄송한데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한데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보안과제의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만 국가정보원에 넘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보안과제의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만 국가정보원에 넘긴다는 뜻입니다.
함께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범 위가 실태조사에 한정된 것입니다.
함께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범 위가 실태조사에 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0항의 구조를 보시면 9항에 따른 업무를 다 위탁할 수 있 게 되어 있잖아요, 구조상으로 보면. 그런데 9항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 는 권한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의문입니다. 만약에 이 권한까지 포함 된다면 국가정보원장에게 이 권한까지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10항의 구조를 보시면 9항에 따른 업무를 다 위탁할 수 있 게 되어 있잖아요, 구조상으로 보면. 그런데 9항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 는 권한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의문입니다. 만약에 이 권한까지 포함 된다면 국가정보원장에게 이 권한까지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9항을 그대로 읽어 보면 사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당 기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는 것은 결국 주어가 중앙행정기관이 되는데요.
9항을 그대로 읽어 보면 사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당 기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는 것은 결국 주어가 중앙행정기관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10항에 보면, 그러니까 10항의 취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9 항에 따른 업무를 최종적으로 국가정보원장과 함께하거나 또는 위탁하거나, 그러니까 결 국에는 이게 ‘고’니까 위탁도 할 수 있다는 취지잖아요. 그렇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국정원장에게 부여가 되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권한 부여의 범위에 대해서 9항 전부인지를 확인 하나 하고 싶 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21조의2에 규정된 보안 전담기관과 방금 10항에서 국정 원장에게 위임된…… 사실 국정원장에게 위임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정원이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이 보안 전담기관과 국정원의 업무 설정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저는 조 금 모호하다는 측면이 느껴져서요.
그런데 그 10항에 보면, 그러니까 10항의 취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9 항에 따른 업무를 최종적으로 국가정보원장과 함께하거나 또는 위탁하거나, 그러니까 결 국에는 이게 ‘고’니까 위탁도 할 수 있다는 취지잖아요. 그렇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국정원장에게 부여가 되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권한 부여의 범위에 대해서 9항 전부인지를 확인 하나 하고 싶 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21조의2에 규정된 보안 전담기관과 방금 10항에서 국정 원장에게 위임된…… 사실 국정원장에게 위임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정원이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이 보안 전담기관과 국정원의 업무 설정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저는 조 금 모호하다는 측면이 느껴져서요.
이것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그런 데 여기 워딩 자체는 합동으로 수행하거나라고 돼 있지, 지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 정을 명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워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그런 데 여기 워딩 자체는 합동으로 수행하거나라고 돼 있지, 지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 정을 명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워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10항에서는 9항에 따 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9항에 속하는 모든 업무가 위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9항의 후단 부분, 점검하고 필요한 조 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10항에서는 9항에 따 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9항에 속하는 모든 업무가 위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9항의 후단 부분, 점검하고 필요한 조 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일단 전담기관의 업무는 1항부터 8항까지로 명확히 구분이 돼 있고 9항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9항은 업무를 필요하면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하거나―여기까지 문제가 없는 데―시정명령까지 위탁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일단 전담기관의 업무는 1항부터 8항까지로 명확히 구분이 돼 있고 9항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9항은 업무를 필요하면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하거나―여기까지 문제가 없는 데―시정명령까지 위탁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시정명령 부분은 제외하고 위탁할 수 있게 그렇게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시정명령 부분은 제외하고 위탁할 수 있게 그렇게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의합니다.
업무를 실태점검 업무로 한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업무를 실태점검 업무로 한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좀……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좀……
좀 집중해 주십시오.
좀 집중해 주십시오.
하나 더 의견을 드리면 이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 데, 저도 좀 고민이 되어서……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를 때 어떤 기록물이든 공공기록물 생산할 때는 보존기 간·보호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가 않 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혹시 추후에 추가적으로 신설될 수 있는지도 한번 점검 부탁드 리겠습니다.
하나 더 의견을 드리면 이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 데, 저도 좀 고민이 되어서……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를 때 어떤 기록물이든 공공기록물 생산할 때는 보존기 간·보호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가 않 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혹시 추후에 추가적으로 신설될 수 있는지도 한번 점검 부탁드 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점검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황정아 위원님께서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고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를 부정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 부분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황정아 위원님께서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고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를 부정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 부분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예, 말씀하시지요.
사실 그 위에 보면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부정행위에 포 함된 내용들이 그렇게 중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전 승인 거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특히 외국에 이전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건 부정행위에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최근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고 해서 이 부분은 체계상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그 위에 보면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부정행위에 포 함된 내용들이 그렇게 중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전 승인 거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특히 외국에 이전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건 부정행위에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최근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고 해서 이 부분은 체계상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소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25년 2월 17일 날 첫 대표발의가 되었고 상당한 법안 숙성기간이 있었습 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과기소위를 몇 차례 더 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 올해 내에 법안 이 발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감국가’라는 말로 우리가 얼마나 지난 한 해 동안 힘들었습니까? 이 제 우리도 엄청난 국가안보와 국가 산업의 핵심 자산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제대로 관리 되지 않고 심지어 우리의 적성국가에 넘어간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도 그렇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진작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법안은 정부가 오히려 진작에 준비했어야 될 법안 같은데 지금 의원 법안으로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9 올라와 있습니다만 함께 논의했고 그동안 많이 논의를 거쳐 왔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소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25년 2월 17일 날 첫 대표발의가 되었고 상당한 법안 숙성기간이 있었습 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과기소위를 몇 차례 더 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 올해 내에 법안 이 발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감국가’라는 말로 우리가 얼마나 지난 한 해 동안 힘들었습니까? 이 제 우리도 엄청난 국가안보와 국가 산업의 핵심 자산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제대로 관리 되지 않고 심지어 우리의 적성국가에 넘어간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도 그렇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진작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법안은 정부가 오히려 진작에 준비했어야 될 법안 같은데 지금 의원 법안으로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9 올라와 있습니다만 함께 논의했고 그동안 많이 논의를 거쳐 왔지요?
예.
예.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 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논의를 매듭짓고 상임위에 올렸으면 좋겠습 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 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논의를 매듭짓고 상임위에 올렸으면 좋겠습 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 이게 대안으로 올라가는 형태인 건가요, 수정안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위원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 이게 대안으로 올라가는 형태인 건가요, 수정안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지금 이게 수정의견이 보태지고 수정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리고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6개월 뒤인데, 6개월 뒤에 돼도 뭐 그렇게…… 물론 시행 령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긴급하게 시행돼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지금 이게 수정의견이 보태지고 수정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리고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6개월 뒤인데, 6개월 뒤에 돼도 뭐 그렇게…… 물론 시행 령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긴급하게 시행돼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저희가 민감과제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민감과제를 어떻게 할지라든지 세부 가이드라인하고 아까 황정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과 소통이라든지 안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감과제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민감과제를 어떻게 할지라든지 세부 가이드라인하고 아까 황정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과 소통이라든지 안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발효되어서 우리나라 국가이익에 관한 민감한 연구성과들이 부주의하게 외국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국가이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 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발효되어서 우리나라 국가이익에 관한 민감한 연구성과들이 부주의하게 외국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국가이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 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입니다. 1쪽,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인적 손해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가 추진 중인 규제샌드박스 관련 7개 법률 일괄 정비안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2쪽, 검토보고 요지 보시겠습니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인 만큼 그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른 채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민사집행법에서 인적 손해와 관련해서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에 대해서 압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업무상 부상·질병·사망에 따른 인적 손해 등에 대해서는 보상청구권의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쪽, 조문별 검토 보시겠습니다. 개정안 제69조의2 내용 보시면 손해배상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중간 보시 면―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1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4쪽 보시면, 2항에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제69조의3(압류 등의 금지) 내용입니다.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 한 배상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인적 손해에 한정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입니다. 1쪽,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인적 손해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가 추진 중인 규제샌드박스 관련 7개 법률 일괄 정비안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2쪽, 검토보고 요지 보시겠습니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인 만큼 그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른 채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민사집행법에서 인적 손해와 관련해서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에 대해서 압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업무상 부상·질병·사망에 따른 인적 손해 등에 대해서는 보상청구권의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쪽, 조문별 검토 보시겠습니다. 개정안 제69조의2 내용 보시면 손해배상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중간 보시 면―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1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4쪽 보시면, 2항에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제69조의3(압류 등의 금지) 내용입니다.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 한 배상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인적 손해에 한정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은 개정안·수정의견, 개정안대로 수용합니 다.
정부 측은 개정안·수정의견, 개정안대로 수용합니 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 위원님.
지금 법안 취지가 실증특례·임시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배 상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도 압류 금지를 인정하면서도 국세하고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만 예 외를 두는 구조가 일반적이더라고요. 요양보상, 유족보상, 장애보상, 연금급여 관련법들을 보면 생계 관련 급여 압류는 금지하고 있는데 국세·지방세 체납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넣어서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법안 취지가 실증특례·임시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배 상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도 압류 금지를 인정하면서도 국세하고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만 예 외를 두는 구조가 일반적이더라고요. 요양보상, 유족보상, 장애보상, 연금급여 관련법들을 보면 생계 관련 급여 압류는 금지하고 있는데 국세·지방세 체납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넣어서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이 법이 지금 저 희 임시특례, 그러니까 실증특례라든지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걸로 인 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 다른 여섯 가지 법률과 일괄 개정을 하다 보니까 우 선적으로 검토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이 법이 지금 저 희 임시특례, 그러니까 실증특례라든지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걸로 인 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 다른 여섯 가지 법률과 일괄 개정을 하다 보니까 우 선적으로 검토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안해 달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감안해 달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선 이 개정안대로……
우선 이 개정안대로……
그러면 그 조항을 넣으면, 국세하고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 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른 법률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보상하고 유족보상, 장애보상, 연금급여 이것들도 똑같이 못 하게 돼 있는데 거기도 국세하고 지방 세 체납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조항을 넣으면, 국세하고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 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른 법률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보상하고 유족보상, 장애보상, 연금급여 이것들도 똑같이 못 하게 돼 있는데 거기도 국세하고 지방 세 체납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고요.
우선 박 위원님 취지는, 그러니까 국세·지방세의 우선권보다는 지금 압 류 채권을 뒤로 미루자는 취지이신 거지요? 우선권을 뒤로 부여하자는 취지신 건가요?
우선 박 위원님 취지는, 그러니까 국세·지방세의 우선권보다는 지금 압 류 채권을 뒤로 미루자는 취지이신 거지요? 우선권을 뒤로 부여하자는 취지신 건가요?
우선권을 뒤로 주자는 것보다는 예외를 두자는 거지요.
우선권을 뒤로 주자는 것보다는 예외를 두자는 거지요.
그 예외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 예외를 둔다는 것은 국세·지방세 세금 체납이 우선된다 그거는 이 취지인 거잖아요.
그 예외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 예외를 둔다는 것은 국세·지방세 세금 체납이 우선된다 그거는 이 취지인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하지요.
그거는 당연하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생활고를 겪는, 어려 움에 처한 서민들이 세금 체납 때문에 사실상 기본적인 생계를 보전할 수 있는 월급의 많은 부분이 줄어들거나 체납되었을 때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 우선권에 대해서 포기하는 입법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 해서는……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11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생활고를 겪는, 어려 움에 처한 서민들이 세금 체납 때문에 사실상 기본적인 생계를 보전할 수 있는 월급의 많은 부분이 줄어들거나 체납되었을 때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 우선권에 대해서 포기하는 입법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 해서는……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11
그러면 다른 법들하고 같이 정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법들하고 같이 정비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법이 우선적으로 정비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 법에 있어서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 다.
이 법이 우선적으로 정비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 법에 있어서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 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박정훈 위원님 지적하신 게 사실은 일반적인 케이스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할 실익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 사업이 왜 이런 손해가 발생하느냐 하면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한 거거 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국세·지방세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거는 체계상 맞지 않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국세청에 사전에 의견조회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서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이렇게 알려 왔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지적하신 게 사실은 일반적인 케이스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할 실익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 사업이 왜 이런 손해가 발생하느냐 하면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한 거거 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국세·지방세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거는 체계상 맞지 않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국세청에 사전에 의견조회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서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이렇게 알려 왔습니다.
국세청이 동의했어요?
국세청이 동의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대로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대로 하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복기왕 의원님 등이 대표발의하신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입 니다. 소위 자료 1쪽 보시면 제정법 관련해서 복기왕 의원님뿐만 아니라 박충권 의원님 또 황정아 의원님 대표발의한 건이 있습니다. 2쪽·3쪽은 주요 내용인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위 자료 4쪽,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제정안은 국가자산이자 과학기술의 원천인 양질의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공개·공유하여 과학자의 후속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연구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으로 KISTI의 데이터 부분이 있고 또 생명공 학연구원이 K-BDS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부재해서 체계적이고 통합 적인 연구데이터 관리에는 지금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입법 필요성입니다. AI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서 연구데이터는 더 이상 논문 작성의 부산물이 아니라 지식 생산의 핵심 디지털 자산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연구데이터와 제조데이터 를 보유한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나 EU 등이 오픈 사이언스 정책에 맞춰서 흩어진 연구데이터의 수집-정제-공 유-활용-피드백-재활용 하는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1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연구데이터 통합 제공으로 교차·융합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분야별 연구데이 터 기반으로 맞춤형 AI 모델을 적용할 경우에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획기 적으로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연구성과를 예측하고 R&D 투자를 최적화하고 중복 연구를 자동 탐지하고 미래 기술수요 예측 등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정책 수립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5쪽, 주요 쟁점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 법안이 사실 21대 때부터 계속 추진돼 왔는데 그동안 상당히 현장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많이 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에서도 실태조사도 하고 했는데 그 내용 을 토대로 우려점이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데이터 공유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구데이터를 공개할 경우에 본인의 연구정보에 대한 유출 그리고 연구성과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 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국가재정을 투입한 성과를 자신의 배타적 결과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타인의 연구자료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연구성과를 제고할 기회도 커진다는 점에서 타당 하다고 보았습니다. 더구나 AI 시대에 데이터 공유는 불가피한 현실이고 오픈 사이언스 라는 국제적 흐름을 거부할 수도 없는 측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정안에서는 그런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데이터 공유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권리를 인정해 줬고 활용자에 대해서 출처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고 분쟁조정이 있을 경우에 그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연구자의 업무부담 가중 문제입니다. 연구자가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연구데이터를 등록해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부담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연구자가 직접 입력하지 않고 데이터가 자동으 로 수집되도록 계속 시스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정안에서는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데이터센터에서 연구데이 터 자동 수집 및 등록 기술 개발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연구데이터 규율 및 공개 범위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적용 대상인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되 국 제공동연구·인문사회 분야는 제외하고 기업이 주관하는 연구는 정부 출연금 비중이 50% 이상 투입되는 연구과제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공개 범위 및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국가연구데이터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 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활용자가 무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 리해 봤습니다. 6쪽, 이 법 이외에도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정법으로 통과되면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 반영 폐기되겠습니다. 7쪽부터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성된 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13 을 정함으로써 국가연구데이터의 디지털 자산화 및 공유·활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 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입니다. 쭉 보시면 되겠고, 10쪽 보시면 수정의견 4호에 국가연구데이터를 정의하였습니다. 연 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연구장비 이용,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산출물을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연구결과의 검증 또는 재 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11쪽에 제3조(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각 호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12쪽 보시면, 1호 제외 사항은 정부가 다른 국제기구나 외국의 기관·단체하고 공동으 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하도록 하였고, 2호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 업 중 인문사회 분야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3호가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중소기업이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모두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 투입 자금이 50% 이상인 경 우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1항에서는 국가연구데이터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강구하도록 했고요. 2항에서는 연구데이터가 원활하게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하도록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연구자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구데이터가 원활하게 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4항에서는 연구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자는 데이터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원칙과 윤리를 준수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연구데이터 관련 권리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협약에 서 정한 경우나 다른 법률에서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것을 우선 적용하 도록 하였습니다. 2항은 연구개발기관이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 연구데이터생산자로 표시하는 등 연구자 의 성과를 적절히 보호·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한 연구데이터의 사용·수익 등으로 발생한 사회·경제 적 가치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4항은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권리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17쪽,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18쪽부터는 제2장 연구데이터 정책의 수립,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2항에서는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들을 쭉 표시하였습니다. 20쪽, 3항입니다.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였 1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고, 4항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 요청권을 과기부장관에게 부여하였고요. 21쪽, 제8조(시행계획)입니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 역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2쪽, 제9조(실태조사)입니다.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기관에게 자료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4쪽, 제10조(인식 제고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인데 정부가 연구데이터의 중요성 등을 국민들에게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25쪽은 제11조(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이고, 넘어가겠습니다. 26쪽은 제12조(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연구데이터를 국제기구 또는 외국 기관이나 단체와 공유·교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27쪽에 보시면 3호에서는 국제표준화 등을 위해서 국제공동사 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4호에서는 관련 기술·시스템의 수출 및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8쪽입니다. 당초 복기왕 의원하고 황정아 의원님 안에는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데 위원회가 너무 남설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있고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기존에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설치하지 않고 삭제하 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30쪽입니다. 박충권 의원님 안에는 제18조(선도기관)을 두도록 하였는데, 이것도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 모든 기관이 선도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맞다고 봤고 또 비선도기관의 협력 유 도에 장애가 있을 걸 예상해서 선도기관을 굳이 둘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3쪽, 제13조(국가연구데이터센터)에 관한 부분입니다. 연구데이터의 통합적 관리·연계·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 록 하였고 센터의 업무를 2항에서 쭉 나열하였습니다. 1호 보시면 통합플랫폼의 구축·운 영, 2호 연구데이터 현황의 종합적인 분석, 3호는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3항에서는 연구데이터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협력을 요 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4항에서는 연구데이터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5항·6항 은 장관이 센터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6쪽, 제14조(분야별 전문센터)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연구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센터를 두되 센터의 업무를 나열하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15 였습니다. 분야별 전문센터가 중요한 것이 결국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데이터들의 융 합이 거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도록 하였습니다. 38쪽, 4항하고 5항은 과기부장관이 전문센터의 업무수행 실태를 점검하고,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40쪽, 제3장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5조(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과 관련돼서 센터가 통합플랫폼 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항에서는 센터가 연구데이터를 분야·유형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3항에서는 분야별 전문센터는 분야별 전문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 고, 4항에서는 통합플랫폼은 전문플랫폼하고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른 통합 정보시스템하고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RIS나 NTIS 같은 시스템 이 되겠습니다. 42쪽, 5항에서는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습니 다. 1호를 보시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정보제공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것을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요 2호에서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서 공공데이터 포털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4쪽, 7항 보시면 통합플랫폼에 국외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와 관련된 서비스를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5쪽, 제16조(국가연구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가 생산한 연구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하도록 노 력하도록 하였고, 2항에서는 저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장소 설치에 어려 움이 있을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센터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연구과 제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5항 보시면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서 연구데이터를 생 산·보존 및 관리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은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 하였습니다. 48쪽, 2항 보시면 과기부장관은 등록된 데이터에 대해서 품질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도록 하였고요. 다음 쪽, 제18조에서는 연구데이터의 호환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0쪽, 3항 보시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데이터생산자는 그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51쪽의 제19조에서는 품질향상을 위해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고, 52쪽 제20 조에서는 보안지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 2항 보시면 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센터는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54쪽은 제4장 국가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제21조 보시면 우선 연구데이터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 으로 하되 다만 연구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야 하며 이용 목적에 따라서 상호 운 1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용 및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는데, 1호 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하도록 하 였습니다. 2호에서는 저작권법에 따른 거고요. 3호에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되거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비공개 사유로 인정되면 제 외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입니다.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4항에서는 공개 범위, 비공개 사유, 기간의 결정 등 기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 습니다. 제22조입니다. 이용과 관련해서는 일단 무료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2항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예외 를 두었습니다. 57쪽 보시면, 3항에서는 활용자가 출처를 이용조건에 따라서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 했습니다. 제23조입니다. 활용 촉진을 위해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고, 58쪽에 보시면 2 항에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연구데 이터의 이용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하였고요. 제24조(국가연구데이터 관련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인공지능 등을 통한 데이터 분석·활용, 민감정보 암호화 관련 기술 그리고 연구데이터 자동화시스템 이런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나 연구개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 거를 마련했습니다. 59쪽의 제25조에서는 데이터의 등록·활용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1항에서는 연구데이터생산자, 연구개발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0쪽 보시면, 2항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에 대하여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해당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기관평가도 마찬가지로 포함되겠습니다. 61쪽, 보칙입니다. 제26조(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7조(비밀유지의무)를 두었고요. 63쪽은 제28조(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고. 64쪽 보시면 제29조에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하도록 하였고, 제30조에서는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되면 연구 위축 우려가 있어서 제31조(면책)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고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불이 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66쪽,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고 해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미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17 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1년 동안 시행령에서 충분히 보완하도 록 하였습니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인데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개시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발 생하는 연구데이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고, 제3조(통합플랫폼 및 전문플랫폼 등에 관한 경과조치)는 기존의 KISTI의 데이터온(DataON)이나 생명연의 K-BDS가 있는데 이것을 이 법에 따른 플랫폼으로 본다라는 간주 규정입니다. 제4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복기왕 의원님 등이 대표발의하신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입 니다. 소위 자료 1쪽 보시면 제정법 관련해서 복기왕 의원님뿐만 아니라 박충권 의원님 또 황정아 의원님 대표발의한 건이 있습니다. 2쪽·3쪽은 주요 내용인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위 자료 4쪽,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제정안은 국가자산이자 과학기술의 원천인 양질의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공개·공유하여 과학자의 후속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연구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으로 KISTI의 데이터 부분이 있고 또 생명공 학연구원이 K-BDS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부재해서 체계적이고 통합 적인 연구데이터 관리에는 지금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입법 필요성입니다. AI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서 연구데이터는 더 이상 논문 작성의 부산물이 아니라 지식 생산의 핵심 디지털 자산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연구데이터와 제조데이터 를 보유한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나 EU 등이 오픈 사이언스 정책에 맞춰서 흩어진 연구데이터의 수집-정제-공 유-활용-피드백-재활용 하는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1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연구데이터 통합 제공으로 교차·융합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분야별 연구데이 터 기반으로 맞춤형 AI 모델을 적용할 경우에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획기 적으로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연구성과를 예측하고 R&D 투자를 최적화하고 중복 연구를 자동 탐지하고 미래 기술수요 예측 등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정책 수립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5쪽, 주요 쟁점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 법안이 사실 21대 때부터 계속 추진돼 왔는데 그동안 상당히 현장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많이 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에서도 실태조사도 하고 했는데 그 내용 을 토대로 우려점이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데이터 공유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구데이터를 공개할 경우에 본인의 연구정보에 대한 유출 그리고 연구성과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 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국가재정을 투입한 성과를 자신의 배타적 결과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타인의 연구자료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연구성과를 제고할 기회도 커진다는 점에서 타당 하다고 보았습니다. 더구나 AI 시대에 데이터 공유는 불가피한 현실이고 오픈 사이언스 라는 국제적 흐름을 거부할 수도 없는 측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정안에서는 그런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데이터 공유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권리를 인정해 줬고 활용자에 대해서 출처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고 분쟁조정이 있을 경우에 그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연구자의 업무부담 가중 문제입니다. 연구자가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연구데이터를 등록해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부담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연구자가 직접 입력하지 않고 데이터가 자동으 로 수집되도록 계속 시스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정안에서는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데이터센터에서 연구데이 터 자동 수집 및 등록 기술 개발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연구데이터 규율 및 공개 범위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적용 대상인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되 국 제공동연구·인문사회 분야는 제외하고 기업이 주관하는 연구는 정부 출연금 비중이 50% 이상 투입되는 연구과제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공개 범위 및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국가연구데이터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 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활용자가 무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 리해 봤습니다. 6쪽, 이 법 이외에도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정법으로 통과되면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 반영 폐기되겠습니다. 7쪽부터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성된 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13 을 정함으로써 국가연구데이터의 디지털 자산화 및 공유·활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 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입니다. 쭉 보시면 되겠고, 10쪽 보시면 수정의견 4호에 국가연구데이터를 정의하였습니다. 연 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연구장비 이용,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산출물을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연구결과의 검증 또는 재 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11쪽에 제3조(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각 호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12쪽 보시면, 1호 제외 사항은 정부가 다른 국제기구나 외국의 기관·단체하고 공동으 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하도록 하였고, 2호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 업 중 인문사회 분야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3호가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중소기업이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모두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 투입 자금이 50% 이상인 경 우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1항에서는 국가연구데이터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강구하도록 했고요. 2항에서는 연구데이터가 원활하게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하도록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연구자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구데이터가 원활하게 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4항에서는 연구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자는 데이터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원칙과 윤리를 준수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연구데이터 관련 권리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협약에 서 정한 경우나 다른 법률에서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것을 우선 적용하 도록 하였습니다. 2항은 연구개발기관이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 연구데이터생산자로 표시하는 등 연구자 의 성과를 적절히 보호·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한 연구데이터의 사용·수익 등으로 발생한 사회·경제 적 가치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4항은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권리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17쪽,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18쪽부터는 제2장 연구데이터 정책의 수립,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2항에서는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들을 쭉 표시하였습니다. 20쪽, 3항입니다.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였 1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고, 4항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 요청권을 과기부장관에게 부여하였고요. 21쪽, 제8조(시행계획)입니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 역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2쪽, 제9조(실태조사)입니다.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기관에게 자료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4쪽, 제10조(인식 제고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인데 정부가 연구데이터의 중요성 등을 국민들에게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25쪽은 제11조(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이고, 넘어가겠습니다. 26쪽은 제12조(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연구데이터를 국제기구 또는 외국 기관이나 단체와 공유·교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27쪽에 보시면 3호에서는 국제표준화 등을 위해서 국제공동사 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4호에서는 관련 기술·시스템의 수출 및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8쪽입니다. 당초 복기왕 의원하고 황정아 의원님 안에는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데 위원회가 너무 남설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있고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기존에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설치하지 않고 삭제하 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30쪽입니다. 박충권 의원님 안에는 제18조(선도기관)을 두도록 하였는데, 이것도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 모든 기관이 선도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맞다고 봤고 또 비선도기관의 협력 유 도에 장애가 있을 걸 예상해서 선도기관을 굳이 둘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3쪽, 제13조(국가연구데이터센터)에 관한 부분입니다. 연구데이터의 통합적 관리·연계·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 록 하였고 센터의 업무를 2항에서 쭉 나열하였습니다. 1호 보시면 통합플랫폼의 구축·운 영, 2호 연구데이터 현황의 종합적인 분석, 3호는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3항에서는 연구데이터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협력을 요 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4항에서는 연구데이터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5항·6항 은 장관이 센터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6쪽, 제14조(분야별 전문센터)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연구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센터를 두되 센터의 업무를 나열하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15 였습니다. 분야별 전문센터가 중요한 것이 결국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데이터들의 융 합이 거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도록 하였습니다. 38쪽, 4항하고 5항은 과기부장관이 전문센터의 업무수행 실태를 점검하고,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40쪽, 제3장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5조(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과 관련돼서 센터가 통합플랫폼 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항에서는 센터가 연구데이터를 분야·유형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3항에서는 분야별 전문센터는 분야별 전문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 고, 4항에서는 통합플랫폼은 전문플랫폼하고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른 통합 정보시스템하고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RIS나 NTIS 같은 시스템 이 되겠습니다. 42쪽, 5항에서는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습니 다. 1호를 보시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정보제공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것을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요 2호에서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서 공공데이터 포털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4쪽, 7항 보시면 통합플랫폼에 국외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와 관련된 서비스를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5쪽, 제16조(국가연구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가 생산한 연구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하도록 노 력하도록 하였고, 2항에서는 저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장소 설치에 어려 움이 있을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센터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연구과 제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5항 보시면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서 연구데이터를 생 산·보존 및 관리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은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 하였습니다. 48쪽, 2항 보시면 과기부장관은 등록된 데이터에 대해서 품질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도록 하였고요. 다음 쪽, 제18조에서는 연구데이터의 호환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0쪽, 3항 보시면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데이터생산자는 그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51쪽의 제19조에서는 품질향상을 위해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고, 52쪽 제20 조에서는 보안지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 2항 보시면 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센터는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54쪽은 제4장 국가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제21조 보시면 우선 연구데이터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 으로 하되 다만 연구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야 하며 이용 목적에 따라서 상호 운 1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용 및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는데, 1호 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하도록 하 였습니다. 2호에서는 저작권법에 따른 거고요. 3호에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되거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비공개 사유로 인정되면 제 외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입니다.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4항에서는 공개 범위, 비공개 사유, 기간의 결정 등 기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 습니다. 제22조입니다. 이용과 관련해서는 일단 무료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2항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예외 를 두었습니다. 57쪽 보시면, 3항에서는 활용자가 출처를 이용조건에 따라서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 했습니다. 제23조입니다. 활용 촉진을 위해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고, 58쪽에 보시면 2 항에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연구데 이터의 이용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하였고요. 제24조(국가연구데이터 관련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인공지능 등을 통한 데이터 분석·활용, 민감정보 암호화 관련 기술 그리고 연구데이터 자동화시스템 이런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나 연구개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 거를 마련했습니다. 59쪽의 제25조에서는 데이터의 등록·활용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1항에서는 연구데이터생산자, 연구개발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0쪽 보시면, 2항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에 대하여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해당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기관평가도 마찬가지로 포함되겠습니다. 61쪽, 보칙입니다. 제26조(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7조(비밀유지의무)를 두었고요. 63쪽은 제28조(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고. 64쪽 보시면 제29조에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하도록 하였고, 제30조에서는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되면 연구 위축 우려가 있어서 제31조(면책)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고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불이 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66쪽,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고 해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미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17 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1년 동안 시행령에서 충분히 보완하도 록 하였습니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인데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개시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발 생하는 연구데이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고, 제3조(통합플랫폼 및 전문플랫폼 등에 관한 경과조치)는 기존의 KISTI의 데이터온(DataON)이나 생명연의 K-BDS가 있는데 이것을 이 법에 따른 플랫폼으로 본다라는 간주 규정입니다. 제4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대부분 검토의견에 동의하는데요. 12페이지에 보시면 박충권 의원님 안에서 보면 데이터를 등록하는 것에서 제외되는 것 들이 있는데요. 특히 두 번째 보면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인문사회의 R&D 투자 비용도 한 2800억 가까이 똑같이 투 여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인문사회 쪽 연구에 보면 사회복지 데이터라든지 교통 데이터 그다음 에 도시과학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대부분 인문사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 회복지나 교통, 도시과학에 관련된 데이터가 또 AI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공유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는 것은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요. 기업에 관련된 것도 사실 기업에서 수행된 연구라서 무조건 제외해 줄 것이 아니라 국 가연구개발비가 한 50% 이상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특수하게 기업 비밀을 제외하고는 공유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맨 마지막 66페이지로 가시면요, 부칙에서 보면 이 법은 시행된 이후의 데이터만 지금 등록하게 돼 있는데 사실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 국가과제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막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위 법 시행 이전의 국가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 이것들을 넣어야 되고 나머지 기존에 운영 중인 플랫폼들, 아까 얘기했 던 생명연하고 KISTI가 운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적합한 요건을 갖췄는지 이런 것들 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정의견 드립니다.
대부분 검토의견에 동의하는데요. 12페이지에 보시면 박충권 의원님 안에서 보면 데이터를 등록하는 것에서 제외되는 것 들이 있는데요. 특히 두 번째 보면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인문사회의 R&D 투자 비용도 한 2800억 가까이 똑같이 투 여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인문사회 쪽 연구에 보면 사회복지 데이터라든지 교통 데이터 그다음 에 도시과학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대부분 인문사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 회복지나 교통, 도시과학에 관련된 데이터가 또 AI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공유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는 것은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요. 기업에 관련된 것도 사실 기업에서 수행된 연구라서 무조건 제외해 줄 것이 아니라 국 가연구개발비가 한 50% 이상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특수하게 기업 비밀을 제외하고는 공유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맨 마지막 66페이지로 가시면요, 부칙에서 보면 이 법은 시행된 이후의 데이터만 지금 등록하게 돼 있는데 사실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 국가과제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막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위 법 시행 이전의 국가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 이것들을 넣어야 되고 나머지 기존에 운영 중인 플랫폼들, 아까 얘기했 던 생명연하고 KISTI가 운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적합한 요건을 갖췄는지 이런 것들 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정의견 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정의도 말씀드릴……
그 정의도 말씀드릴……
잠깐만요. 차관님 말씀하시렵니까? 정부 측 의견 계속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차관님 말씀하시렵니까? 정부 측 의견 계속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견 말씀드려도 됩니다.
의견 말씀드려도 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차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10페이지에 보면 국가연구데이터의 정의가 있습 니다. ‘국가연구데이터란 실험, 관찰, 연구장비 등의 산출물을’ 등등 이렇게 표현이 돼 있 1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는데요. 저희가 실무에서 하다 보면 연구데이터가 상당히 다양하고 구체적인 경우가 있 는데 모법에 이렇게만 정의가 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이라든지 하위 규정 에 좀 명시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1차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10페이지에 보면 국가연구데이터의 정의가 있습 니다. ‘국가연구데이터란 실험, 관찰, 연구장비 등의 산출물을’ 등등 이렇게 표현이 돼 있 1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는데요. 저희가 실무에서 하다 보면 연구데이터가 상당히 다양하고 구체적인 경우가 있 는데 모법에 이렇게만 정의가 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이라든지 하위 규정 에 좀 명시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64페이지로 가면 저희가 지금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해 서 데이터에 관련돼서 처벌조항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형법적인 것하고 민법적인 것 두 가지를 다 양쪽으로 가지고 있는데 사실 현 정부의 기조는 어떤 징역형이나 이런 처 벌보다는 금전적인 처벌 그래서 징벌적인 손해배상 쪽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징역형 이런 것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바꿨 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64페이지로 가면 저희가 지금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해 서 데이터에 관련돼서 처벌조항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형법적인 것하고 민법적인 것 두 가지를 다 양쪽으로 가지고 있는데 사실 현 정부의 기조는 어떤 징역형이나 이런 처 벌보다는 금전적인 처벌 그래서 징벌적인 손해배상 쪽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징역형 이런 것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바꿨 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30조(벌칙)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30조(벌칙)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벌칙에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실효 성이, 예를 들어 데이터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누출을 통해서 금전적 이득을 받았을 때 1000만 원이라고 정해 놓으면 10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을 때는 이 법을 어겨 가면 서도 할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국가가 얻은 손실액의 3배 또는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으 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급적이면 앞부분에 있는, 어차피 1년 이하의 징역 이것은 보안과제 같은 데이터라든 지 이런 것들은 다른 법에 의해서도 이미 처벌을 충분히 받으니까 여기서는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액의 몇 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벌칙에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실효 성이, 예를 들어 데이터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누출을 통해서 금전적 이득을 받았을 때 1000만 원이라고 정해 놓으면 10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을 때는 이 법을 어겨 가면 서도 할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국가가 얻은 손실액의 3배 또는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으 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급적이면 앞부분에 있는, 어차피 1년 이하의 징역 이것은 보안과제 같은 데이터라든 지 이런 것들은 다른 법에 의해서도 이미 처벌을 충분히 받으니까 여기서는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액의 몇 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황정아 위원님.
지금 AI 시대인데 연구데이터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 키이고 디 지털 핵심 자산인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AI 가속화를 위한 제네시스 미션 행정명령에 서 명했고 그다음에 세계 최대 규모인 연방 과학 데이터 세트를 활용하기 위한 통합 AI 플 랫폼을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과학기초 모델을 훈련하고 새로운 가설을 검증하면서 연구 흐름을 자동화하고 과학적 돌파구를 가속화할 AI 에이전트를 창출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천명했고요. 우리도 지금 비슷하게라도 따라가야 될 텐데 존경하는 박충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 이 있고 그리고 여야정이 의견을 함께하는 비쟁점 법안이니만큼 이 법안은 신속하게 통 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충권 위원님께서 이미 공청회를 진행한 바가 있어서 신속 심사를 위해서 가 능하다면 과방위에서 공청회 생략 의결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 66페이지, 부칙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정부 측 의견하고 동일한 의견인데요. 법 시행 이후의 연구데이터만 적용한다는 것은 법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기부 의견처럼 법 시행 이전부터 활용 중인 연구데이터 그리고 플랫폼 등 이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의 빠른 정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생산된 데이터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19 로 한정한다는 수정의견의 부칙 제2조는 삭제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기운영 중인 플랫폼, 아까 데이터온하고 K-BDS 얘기하셨는데 그 플랫폼들이 지금 정부 의견과 같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이 제정법에서 열거하는 기본적 인 요건들을 만족시키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칙 제3조도 삭제를 제안합니다. 부칙 수정의견 제4조의 경우에는 필요한 부칙이라고 보고 통과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AI 시대인데 연구데이터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 키이고 디 지털 핵심 자산인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AI 가속화를 위한 제네시스 미션 행정명령에 서 명했고 그다음에 세계 최대 규모인 연방 과학 데이터 세트를 활용하기 위한 통합 AI 플 랫폼을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과학기초 모델을 훈련하고 새로운 가설을 검증하면서 연구 흐름을 자동화하고 과학적 돌파구를 가속화할 AI 에이전트를 창출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천명했고요. 우리도 지금 비슷하게라도 따라가야 될 텐데 존경하는 박충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 이 있고 그리고 여야정이 의견을 함께하는 비쟁점 법안이니만큼 이 법안은 신속하게 통 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충권 위원님께서 이미 공청회를 진행한 바가 있어서 신속 심사를 위해서 가 능하다면 과방위에서 공청회 생략 의결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 66페이지, 부칙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정부 측 의견하고 동일한 의견인데요. 법 시행 이후의 연구데이터만 적용한다는 것은 법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기부 의견처럼 법 시행 이전부터 활용 중인 연구데이터 그리고 플랫폼 등 이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의 빠른 정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생산된 데이터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19 로 한정한다는 수정의견의 부칙 제2조는 삭제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기운영 중인 플랫폼, 아까 데이터온하고 K-BDS 얘기하셨는데 그 플랫폼들이 지금 정부 의견과 같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이 제정법에서 열거하는 기본적 인 요건들을 만족시키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칙 제3조도 삭제를 제안합니다. 부칙 수정의견 제4조의 경우에는 필요한 부칙이라고 보고 통과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하신 박충권 의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 법을 대표발의하신 박충권 의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정부 측에서도 대부분 수용하시고 또 지금 AI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고 신속하게 처리돼야 되는 법안인 만큼 저도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연구데이터의 정의 부분이나 그리고 부칙에 관련된 것 이후부터가 아 니라 이전 데이터들도 다 하는 것들도 빨리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부 측에서도 대부분 수용하시고 또 지금 AI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고 신속하게 처리돼야 되는 법안인 만큼 저도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연구데이터의 정의 부분이나 그리고 부칙에 관련된 것 이후부터가 아 니라 이전 데이터들도 다 하는 것들도 빨리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주희 위원님.
이주희 위원님.
이게 지금 워낙 조문이 많고 사실상 제정법이라 여러 의견이 한 번에 막 나와서 이걸 그냥 축조심사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은 말씀드리는 김에 두 가지만 짚고 싶은데요. 우선은 아주 단순한 사안부터 먼저 말씀드릴 게요. 60쪽에 보시면, 2항입니다. 2항 말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해당 성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 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해당 성과’라는 게 여기서 정확히 어떤 걸 지칭하 는 건지, 워낙 지금 조문 자체가 한 문장으로 길다 보니까 해석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법 은 가능하면 간결하고 명확성을 도모하면서도 조금은 추상성을 두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게 지금 무엇을 명하는지가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워낙 조문이 많고 사실상 제정법이라 여러 의견이 한 번에 막 나와서 이걸 그냥 축조심사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은 말씀드리는 김에 두 가지만 짚고 싶은데요. 우선은 아주 단순한 사안부터 먼저 말씀드릴 게요. 60쪽에 보시면, 2항입니다. 2항 말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해당 성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 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해당 성과’라는 게 여기서 정확히 어떤 걸 지칭하 는 건지, 워낙 지금 조문 자체가 한 문장으로 길다 보니까 해석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법 은 가능하면 간결하고 명확성을 도모하면서도 조금은 추상성을 두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게 지금 무엇을 명하는지가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이해기로는 데이터를 등록해서 활용된 성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등록과 데이터 등록 관리에 대한……
제가 이해기로는 데이터를 등록해서 활용된 성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등록과 데이터 등록 관리에 대한……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성과 등’이라고 할 때 이 ‘등’ 다음에는 보통은 그 밖에 이걸 대통령령 에 위임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시해야 되는데 그낭 이렇게 ‘해당 성과 등’으로 해 놓으면 전혀 지금 예측 가능성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수 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성과 등’이라고 할 때 이 ‘등’ 다음에는 보통은 그 밖에 이걸 대통령령 에 위임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시해야 되는데 그낭 이렇게 ‘해당 성과 등’으로 해 놓으면 전혀 지금 예측 가능성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수 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57페이지, 제22조 3항인 것 같은데요. ‘국가연구데이터활용자는 국가연구데이터의 출처를 이용조건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하는데 지금 이 법에서는 이용조건이라는 것의 정의를 제가 찾지를 못했고 혹시라도 데이터 관련한 구체적인 다른 특별법에 이런 이용조건에 대한 정의가 따로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여기서 이용조건이 무엇인지가 조금 모호합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제22조 3항인 것 같은데요. ‘국가연구데이터활용자는 국가연구데이터의 출처를 이용조건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하는데 지금 이 법에서는 이용조건이라는 것의 정의를 제가 찾지를 못했고 혹시라도 데이터 관련한 구체적인 다른 특별법에 이런 이용조건에 대한 정의가 따로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여기서 이용조건이 무엇인지가 조금 모호합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용조건은 지금 이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마다 이용조건이, 그러니까 생명연이냐 거기에 따 라서 다 다를 텐데 아마 이용조건은 따로 부칙을 만들든지 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 2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들이 이용조건을 만들도록,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보 완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용조건은 지금 이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마다 이용조건이, 그러니까 생명연이냐 거기에 따 라서 다 다를 텐데 아마 이용조건은 따로 부칙을 만들든지 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 2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들이 이용조건을 만들도록,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보 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보완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보완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조인철 위원님.
조인철 위원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국제공동연구하고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하고 기업 이런 걸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제외하는 이유가 뭡니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국제공동연구하고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하고 기업 이런 걸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제외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는 제외하면 안 된다는 의견입니 다.
저희는 제외하면 안 된다는 의견입니 다.
그러니까요, 우리 전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전문위원.
사실은 인문사회 분야를 포함시키면 너무나 좋지요. 그런데 지금 이 법 자체가 국가 R&D 과제로 수행한 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의 규율 대상에서 벗어난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또 하나는 연구데이터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학술연구의 논문 데 이터하고 여기서 생산된 자료하고 성격이 달라서 어차피 이걸 하나로 묶어서 관리한다는 거는 체계상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미 이 법에서 다른 인문사회나 이런 정보시스템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충분히 다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인문사회 분야를 포함시키면 너무나 좋지요. 그런데 지금 이 법 자체가 국가 R&D 과제로 수행한 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의 규율 대상에서 벗어난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또 하나는 연구데이터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학술연구의 논문 데 이터하고 여기서 생산된 자료하고 성격이 달라서 어차피 이걸 하나로 묶어서 관리한다는 거는 체계상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미 이 법에서 다른 인문사회나 이런 정보시스템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충분히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국가연구데이터라고 했을 때는 과기 분야만 한정하 는 거예요? 정의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국가연구데이터라고 했을 때는 과기 분야만 한정하 는 거예요? 정의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그걸 제외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예,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그걸 제외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그렇다면 우리 법 자체를 제목부터 해서 다시 한번 다 검토해 봐야 되 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 법 자체를 제목부터 해서 다시 한번 다 검토해 봐야 되 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다음에 제가 이 법조항을 안 읽고 와서, 일단 등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등록에 관 한 원칙이나 이런 것들은 몇 조에 있습니까? 공개 여부는 그다음이고 등록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요. 그다음에 제가 이 법조항을 안 읽고 와서, 일단 등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등록에 관 한 원칙이나 이런 것들은 몇 조에 있습니까? 공개 여부는 그다음이고 등록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등록 조항 있습니다. 45쪽, 제16조 되겠습니다.
등록 조항 있습니다. 45쪽, 제16조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공개 예외 사항은 있지만 등록 예외 사 항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공개 예외 사항은 있지만 등록 예외 사 항이 있나요?
등록 예외 사항……
등록 예외 사항……
등록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등록은 모두 다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까?
등록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등록은 모두 다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다 등록하되……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다 등록하되……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에 박충권 의원안에 보안과제 같은 경우에 등록 예외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21 로 했는데 그 안에도 핵심적인 기술들이 다 있을 건데 그거를 일단 등록은 시켜 놓고 비 공개로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없습니다. 처음에 박충권 의원안에 보안과제 같은 경우에 등록 예외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21 로 했는데 그 안에도 핵심적인 기술들이 다 있을 건데 그거를 일단 등록은 시켜 놓고 비 공개로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야기해 보시지요, 아까 국가연구데이터.
이야기해 보시지요, 아까 국가연구데이터.
인문사회 분야를 포함시키려면, 인문사회 분야는 지금 총리실 소관 입니다. 그래서 총리실 소관 쪽하고 다시 또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실익이 없다는 생각이고 일단 출발하고 나중에 그 부분 통합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법 시행 기간 중에도 법 개정이 가능합니다.
인문사회 분야를 포함시키려면, 인문사회 분야는 지금 총리실 소관 입니다. 그래서 총리실 소관 쪽하고 다시 또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실익이 없다는 생각이고 일단 출발하고 나중에 그 부분 통합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법 시행 기간 중에도 법 개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개문발차 하자는 이야기네요?
지금 개문발차 하자는 이야기네요?
워낙 중요한……
워낙 중요한……
그런데 약간의 반론이……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국가 R&D 자금이 투자된 모든 연구기 때문에 사 실 인문사회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2800억 정도의 R&D 자금이 투여되고 있고요. 그것을 인문사회과학으로 보고, 사실 또 법안 자체가 지금 국가연구데 이터 관리지 국가과학기술연구데이터 관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문사회에서의 그 세부사업들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사실 AI 기반으로 된 교수학습 방법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 그다음에 보건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인문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지금 AI 활용 측면에서 사실 과학기술뿐 만 아니라 인문사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외조건으로 두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반론이……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국가 R&D 자금이 투자된 모든 연구기 때문에 사 실 인문사회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2800억 정도의 R&D 자금이 투여되고 있고요. 그것을 인문사회과학으로 보고, 사실 또 법안 자체가 지금 국가연구데 이터 관리지 국가과학기술연구데이터 관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문사회에서의 그 세부사업들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사실 AI 기반으로 된 교수학습 방법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 그다음에 보건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인문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지금 AI 활용 측면에서 사실 과학기술뿐 만 아니라 인문사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외조건으로 두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실 산하 법안과 다시 논의해야 됩니까?
그러면 국무총리실 산하 법안과 다시 논의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자료 42쪽의 5항에 보시면 다른 시스템들하고 상호 연계할 수 있도 록 근거를 두었고요. 3호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 템’ 이걸 연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 협의해서 그쪽에 관련된 학술정보 를 여기다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자료 42쪽의 5항에 보시면 다른 시스템들하고 상호 연계할 수 있도 록 근거를 두었고요. 3호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 템’ 이걸 연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 협의해서 그쪽에 관련된 학술정보 를 여기다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됩니다.
박충권 의원안이 굳이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해 놓은 조항이 있습니 까?
박충권 의원안이 굳이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해 놓은 조항이 있습니 까?
예.
예.
그러면 그 부분만 빼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부분만 빼면 되는 거지요?
그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부 의견은?
그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부 의견은?
저는 삭제하는 게 좋다고……
저는 삭제하는 게 좋다고……
다 포함시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다 포함시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삭제하면 나중에 국가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니까. 그 러면 전문위원님, 그 의견하고도 서로 보완되는 건가요?
삭제하면 나중에 국가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니까. 그 러면 전문위원님, 그 의견하고도 서로 보완되는 건가요?
인문사회를 포함시켰다가 나중에 법사위에서 또 부처에서 반대의견 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2호 인문사회 분야 말고 3호도 지금 문제인데, 3호에 기업 들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경우에 그 데이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핵심인데 산 업부가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하더라고요, 이것도 어제 받았는데. 2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그래서 이렇게 충돌될 가능성이 있는 거를 굳이 끌어안고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 이 듭니다.
인문사회를 포함시켰다가 나중에 법사위에서 또 부처에서 반대의견 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2호 인문사회 분야 말고 3호도 지금 문제인데, 3호에 기업 들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경우에 그 데이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핵심인데 산 업부가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하더라고요, 이것도 어제 받았는데. 2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그래서 이렇게 충돌될 가능성이 있는 거를 굳이 끌어안고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 이 듭니다.
그렇지요. 통상 보면 이게 국회 여야 싸움보다 정부 간 부처 싸움이 더 무섭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요. 통상 보면 이게 국회 여야 싸움보다 정부 간 부처 싸움이 더 무섭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던 거는 기업들, 중소기업들도 국가연구과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그 기업들은 기업 기밀 정보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출되는 걸 많이 우려합니다, 자기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 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제외시켰던 건데, 그러면 등록 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생길 텐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던 거는 기업들, 중소기업들도 국가연구과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그 기업들은 기업 기밀 정보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출되는 걸 많이 우려합니다, 자기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 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제외시켰던 건데, 그러면 등록 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생길 텐데……
사실은 연구자들의 등록 부담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인문사회 분 야는 아마 그 부담이 저희가 들어 보지 못해서 그렇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자료가 연구데이터에 집중해서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연구데이 터가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이걸 빨리 표준화해서 빨리 등록하도록 하는 거는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한데 인문사회 분야에서 나온 성과들은 사실 이미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다 관리하고 있고. 시스템 연결의 문제지 그걸 굳이 이 법에 따라서 표준화해서 이 렇게 등록해라 하면 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들의 반발이 또 우려가 되는 거지요.
사실은 연구자들의 등록 부담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인문사회 분 야는 아마 그 부담이 저희가 들어 보지 못해서 그렇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자료가 연구데이터에 집중해서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연구데이 터가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이걸 빨리 표준화해서 빨리 등록하도록 하는 거는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한데 인문사회 분야에서 나온 성과들은 사실 이미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다 관리하고 있고. 시스템 연결의 문제지 그걸 굳이 이 법에 따라서 표준화해서 이 렇게 등록해라 하면 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들의 반발이 또 우려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그걸 SCI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발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데 이터가 오픈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인데 기업들은 이게 자신 들이 개발하는 제품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우려하시고 실제 국책과제 수행하고 나서 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나 중소기업들은. 그래서 이걸 포함시 키는 게……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그걸 SCI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발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데 이터가 오픈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인데 기업들은 이게 자신 들이 개발하는 제품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우려하시고 실제 국책과제 수행하고 나서 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나 중소기업들은. 그래서 이걸 포함시 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인문사회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거 보면 인문사회 쪽에 계신 연구자들은 컴퓨터에 등록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도, 굉장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외가 되면 예를 들어 인문사회 계통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를 그분들이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관리기관을 통해서 입력하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업 관련해서는 정부 연구개발비가 투여된 모든 기업 과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 이상이 정부 R&D 자금에 의해서 된 과제로 한정하고, 마찬가지 로 기업도 자기들이 숨기고 싶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도 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문사회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거 보면 인문사회 쪽에 계신 연구자들은 컴퓨터에 등록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도, 굉장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외가 되면 예를 들어 인문사회 계통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를 그분들이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관리기관을 통해서 입력하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업 관련해서는 정부 연구개발비가 투여된 모든 기업 과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 이상이 정부 R&D 자금에 의해서 된 과제로 한정하고, 마찬가지 로 기업도 자기들이 숨기고 싶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도 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반복되는데요, 등록에 예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등록은 인 문사회든 어떻든 간에 국가 자금이 투입된 곳에 대해서는 모든 데이터가 다 등록돼서 수 집돼야 되는 거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다음 문제라고 봅니 다. 그래서 국제공동연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문사회 분야를 통으로 제외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반복되는데요, 등록에 예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등록은 인 문사회든 어떻든 간에 국가 자금이 투입된 곳에 대해서는 모든 데이터가 다 등록돼서 수 집돼야 되는 거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다음 문제라고 봅니 다. 그래서 국제공동연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문사회 분야를 통으로 제외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유럽에서 지 금 진행되고 있는 오픈 사이언스는 과학적인 결과들을 전부, 연구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23 읽는 방법을 외부에서 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오픈 사이언스인데 규모가 큰 국제공 동연구는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점은 소규모 연구집단들, 개인 연 구라든지 연구실 단위로 하는 소규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플랫폼을 갖지 못하니까 이 법을 통해서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주는 취지가 더 강하다 저는 이걸 강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유럽에서 지 금 진행되고 있는 오픈 사이언스는 과학적인 결과들을 전부, 연구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23 읽는 방법을 외부에서 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오픈 사이언스인데 규모가 큰 국제공 동연구는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점은 소규모 연구집단들, 개인 연 구라든지 연구실 단위로 하는 소규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플랫폼을 갖지 못하니까 이 법을 통해서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주는 취지가 더 강하다 저는 이걸 강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해한 바를 정리해 드릴게요, 논의를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 말씀은 법체계상 이게 그럴 경우에 산중위 또 정무위 여기에서 별도로 되고 이렇게 해서 법사위에서 자구·체계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부처 간 공 연한 오해와 법체계를 둘러싼 것 때문에 늦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 의견은 우리 가 검토한 안대로 통과시키면 그걸 정부 내에서 시행령 같은 것으로 충분히 통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명목상 자구를 고집하다 보면 오히려 혁본이나 과기부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과제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전문위원님?
제가 이해한 바를 정리해 드릴게요, 논의를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 말씀은 법체계상 이게 그럴 경우에 산중위 또 정무위 여기에서 별도로 되고 이렇게 해서 법사위에서 자구·체계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부처 간 공 연한 오해와 법체계를 둘러싼 것 때문에 늦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 의견은 우리 가 검토한 안대로 통과시키면 그걸 정부 내에서 시행령 같은 것으로 충분히 통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명목상 자구를 고집하다 보면 오히려 혁본이나 과기부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과제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전문위원님?
예, 이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과기부가 중심이 돼서 통합플랫폼, 전문플랫폼 자기 시스템에 딱 하는데 너희들도 여기에 들어와라, 이게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가 굉장히 심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법체계하고도 안 맞습니다.
예, 이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과기부가 중심이 돼서 통합플랫폼, 전문플랫폼 자기 시스템에 딱 하는데 너희들도 여기에 들어와라, 이게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가 굉장히 심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법체계하고도 안 맞습니다.
지난번에 AI 예산을 우리 과기부가 주로 하고, 지금 10조 중에 5조 만 과기부고 나머지는 사실 다른 부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둘러싸고서 부처 간 주 도권 싸움이 굉장히 심해 가지고 과기부, 특히 피지컬AI라든가 주요 AI 예산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전문위원 지적대로 법체계상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보자면 공연히 다른 상임위, 다른 부처에서 일단 자기 부처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일까 싶어서 뒷덜미를 잡는 이런 걸 피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지난번에 AI 예산을 우리 과기부가 주로 하고, 지금 10조 중에 5조 만 과기부고 나머지는 사실 다른 부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둘러싸고서 부처 간 주 도권 싸움이 굉장히 심해 가지고 과기부, 특히 피지컬AI라든가 주요 AI 예산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전문위원 지적대로 법체계상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보자면 공연히 다른 상임위, 다른 부처에서 일단 자기 부처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일까 싶어서 뒷덜미를 잡는 이런 걸 피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예,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정무위에서 우리 학술 관련돼서도 연구데 이터법을 만들자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면 됩니다.
예,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정무위에서 우리 학술 관련돼서도 연구데 이터법을 만들자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면 됩니다.
이주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주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우선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실제 인문사회 분야에 지원되는 2800억 R&D가 있다고도 하셨는데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우선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실제 인문사회 분야에 지원되는 2800억 R&D가 있다고도 하셨는데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결국은 AI 시대에 데이터 활용이 굉 장히 중요한 키워드기 때문에 이 법이 중요해졌는데요. 물론 2800억의 연구비가 크다고 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인문사회에 투여된 인문사회 연구 결과들을 해서 그 과제들을 쫙 봤을 때는 사실 AI가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관련된 거, 보건 관련된 거, 헬스 관련된 거, 교육 관련된 데이터들이 거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유해야 되는데 저는 법안에 인문사회를 제 외한다고 명시해 가지고 오히려 논란이 일어날 거 같고, 아예 인문사회라는 말이 법안에 안 들어가면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2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결국은 AI 시대에 데이터 활용이 굉 장히 중요한 키워드기 때문에 이 법이 중요해졌는데요. 물론 2800억의 연구비가 크다고 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인문사회에 투여된 인문사회 연구 결과들을 해서 그 과제들을 쫙 봤을 때는 사실 AI가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관련된 거, 보건 관련된 거, 헬스 관련된 거, 교육 관련된 데이터들이 거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유해야 되는데 저는 법안에 인문사회를 제 외한다고 명시해 가지고 오히려 논란이 일어날 거 같고, 아예 인문사회라는 말이 법안에 안 들어가면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2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지금 본부장님이 약간 착각하시는데 이게 제외한다고 해 가지고 인 문사회 분야의 연구논문이 이 시스템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 통합 플랫폼, 전문플랫폼 또 데이터 표준화 이런 절차를 지켜 나갈 것인지 안 지켜도 될 것인 지 이거를 정하는 거지……
지금 본부장님이 약간 착각하시는데 이게 제외한다고 해 가지고 인 문사회 분야의 연구논문이 이 시스템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 통합 플랫폼, 전문플랫폼 또 데이터 표준화 이런 절차를 지켜 나갈 것인지 안 지켜도 될 것인 지 이거를 정하는 거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사회 여기 빼더라도 대통령령에서 인문사회 분야 학 술연구 정보시스템이 이미 충분히 되게 많이 구축돼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연계하는 게 필요한 거지 그거를 여기 끌어와서 이 법에 따라서 강제로 성격도 안 맞는 거를 이 법에 넣으면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사회 여기 빼더라도 대통령령에서 인문사회 분야 학 술연구 정보시스템이 이미 충분히 되게 많이 구축돼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연계하는 게 필요한 거지 그거를 여기 끌어와서 이 법에 따라서 강제로 성격도 안 맞는 거를 이 법에 넣으면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 고……
예,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 고……
저는 이 법안은 신속하게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법안은 신속하게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학기술 데이터 관련해서 그쪽이라도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일이 좀 수 월하게, AI 관련해서 당장 돈이 투입될 텐데, 예산이 투입될 텐데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 하고서는 발을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문사회나 산중위, 기업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제외하고서라도 표준화는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 데이터 관련해서 그쪽이라도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일이 좀 수 월하게, AI 관련해서 당장 돈이 투입될 텐데, 예산이 투입될 텐데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 하고서는 발을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문사회나 산중위, 기업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제외하고서라도 표준화는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게 여야 세 분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 이렇게 된 건데 진작 되었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혁본의 의견은 인문사회 분야 이걸 분명히 해서 포괄범위에 법령으로 의지를 보여 주자 그런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취지는 반영될 수 있을 것이고. 제가 21대부터 보면 또 이전에 정부에서 일할 때나 국회사무처에서 일할 때 보면 여야 간의 쟁점 못지않게 부처 간의 오해와 알력과 그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자칫 이 걸 트리거 해 가지고 이 법안 자체가 연기되는, 늦춰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싶네 요. 더구나 우리 전문위원님 굉장히 신중하신 분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확고한, 충분히 포 괄 가능하다고 하시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게 여야 세 분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 이렇게 된 건데 진작 되었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혁본의 의견은 인문사회 분야 이걸 분명히 해서 포괄범위에 법령으로 의지를 보여 주자 그런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취지는 반영될 수 있을 것이고. 제가 21대부터 보면 또 이전에 정부에서 일할 때나 국회사무처에서 일할 때 보면 여야 간의 쟁점 못지않게 부처 간의 오해와 알력과 그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자칫 이 걸 트리거 해 가지고 이 법안 자체가 연기되는, 늦춰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싶네 요. 더구나 우리 전문위원님 굉장히 신중하신 분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확고한, 충분히 포 괄 가능하다고 하시니……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 때문에 또 발목 잡힐까 봐 우려가 있 습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 때문에 또 발목 잡힐까 봐 우려가 있 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더 주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더 주시지요.
보완적으로, 보충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쨌거나 이게 법의 적 용 범위를 규정하는 조문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다른 시행령에서 달리 표현한다거 나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언뜻 직관 적으로 생각해도 교통 데이터라든지 각종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데이터들은 이 안에 통 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그 부분은 현실과 말씀하셨 던 구체적인 다른 법과의 조화를 생각해 보면서 시행령 형태가 아니라 저는 추후에―여 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개정안 형태로 속히 준비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25
보완적으로, 보충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쨌거나 이게 법의 적 용 범위를 규정하는 조문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다른 시행령에서 달리 표현한다거 나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언뜻 직관 적으로 생각해도 교통 데이터라든지 각종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데이터들은 이 안에 통 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그 부분은 현실과 말씀하셨 던 구체적인 다른 법과의 조화를 생각해 보면서 시행령 형태가 아니라 저는 추후에―여 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개정안 형태로 속히 준비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25
법 시행일이 1년이기 때문에 아직 공포가 안 됐더라도 개정안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부처가 협의해 가지고 넣기로 하면 그때 수정해서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법 시행일이 1년이기 때문에 아직 공포가 안 됐더라도 개정안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부처가 협의해 가지고 넣기로 하면 그때 수정해서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정 법안이고 박충권 위원께서 미리 세 분의 대표발의 법안 중에 서 제일 먼저 공청회까지 다 해서 여러 절차적인 문제도 허들을 많이 넘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와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앞서 주도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주희 위원님.
제정 법안이고 박충권 위원께서 미리 세 분의 대표발의 법안 중에 서 제일 먼저 공청회까지 다 해서 여러 절차적인 문제도 허들을 많이 넘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와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앞서 주도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주희 위원님.
다른 조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64쪽의 제30조(벌칙)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에 비밀누설죄 를 두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64쪽의 제30조. 그런데 일단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히 직무상 비밀누설죄가 형법상에 존재하고 그리 고 일반 사기업, 우리 기업활동 과정에도 지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이것 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저도 풀네임을 오랜만에 써 보는데요―이 법상으로도 사실 형법상 훨씬 더 강하게 처벌하고 심지어는 벌금도 병과하고 있고 미수도 처벌하고 있거 든요. 예비·음모도 다 처벌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밀을 누설하는 문제는 저희가 쉽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민사로 다 전환하거나 이렇게 볼 것은 아니고 이미 다른 법과의 형평 성상 이 부분은 형벌로 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이런 형태의 비밀누설을 통해서 취득한 어떤 재산상 편취한 이득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경쟁방지법 좀 참고하셔서 이걸 몰수 규정을 추가로 두거나 아니면 아예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거 나…… 그리고 그 배수 자체도 조절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응하는 형태 의 벌칙 규정으로 오히려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다른 조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64쪽의 제30조(벌칙)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에 비밀누설죄 를 두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64쪽의 제30조. 그런데 일단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히 직무상 비밀누설죄가 형법상에 존재하고 그리 고 일반 사기업, 우리 기업활동 과정에도 지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이것 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저도 풀네임을 오랜만에 써 보는데요―이 법상으로도 사실 형법상 훨씬 더 강하게 처벌하고 심지어는 벌금도 병과하고 있고 미수도 처벌하고 있거 든요. 예비·음모도 다 처벌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밀을 누설하는 문제는 저희가 쉽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민사로 다 전환하거나 이렇게 볼 것은 아니고 이미 다른 법과의 형평 성상 이 부분은 형벌로 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이런 형태의 비밀누설을 통해서 취득한 어떤 재산상 편취한 이득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경쟁방지법 좀 참고하셔서 이걸 몰수 규정을 추가로 두거나 아니면 아예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거 나…… 그리고 그 배수 자체도 조절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응하는 형태 의 벌칙 규정으로 오히려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일단 저희 고민 말씀드리면 이거는 연구자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 는 거거든요.
일단 저희 고민 말씀드리면 이거는 연구자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 는 거거든요.
예, 그건 동의합니다.
예, 그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막 벌칙을 세게 두면 반발이 심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30조(벌칙)도 비밀누설 할 때 1년 이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무상 비밀누 설 하면 2년 이하 징역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막 벌칙을 세게 두면 반발이 심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30조(벌칙)도 비밀누설 할 때 1년 이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무상 비밀누 설 하면 2년 이하 징역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완화돼서 연구자들한테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끌어내기 위한 거고 그래서 제31조(면책) 조항도 그래서 넣은 겁니다. 손해배상 부분은 민사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손해배상을 넣으면 뭐가 문제냐면 연구자 료의 데이터를 유출했을 때 그 유출 피해가 얼마인지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괜히 소송으로 끌고 가서 배상액이 얼마다 따진다는 건 현실적인 어려움이 아마 있을 겁 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완화돼서 연구자들한테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끌어내기 위한 거고 그래서 제31조(면책) 조항도 그래서 넣은 겁니다. 손해배상 부분은 민사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손해배상을 넣으면 뭐가 문제냐면 연구자 료의 데이터를 유출했을 때 그 유출 피해가 얼마인지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괜히 소송으로 끌고 가서 배상액이 얼마다 따진다는 건 현실적인 어려움이 아마 있을 겁 니다.
그런데 저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피해액을 산정하 2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기 어렵다는 부분은 살짝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이미 다른 법들에서 그렇게 어떤 형태로든 그 피해액을 산정해서 지금 계속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피해액을 산정하 2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기 어렵다는 부분은 살짝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이미 다른 법들에서 그렇게 어떤 형태로든 그 피해액을 산정해서 지금 계속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것 때문에 그럽니다. 기술이 유출되면 그 기 술의 가치평가라는 게 이미 시장에서 다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기술을 유출하는 게 아니고 그 기술에 도달하는 과정의 그 자료들입니다.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 자료의 가치를……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것 때문에 그럽니다. 기술이 유출되면 그 기 술의 가치평가라는 게 이미 시장에서 다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기술을 유출하는 게 아니고 그 기술에 도달하는 과정의 그 자료들입니다.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 자료의 가치를……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한말씀 보태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데이터 등록, 데이터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도 사실은 기술을 유출하 는 것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데이터를 유출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걸 유출 하게 되면 형법상 징역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어차피 이 법이 아니더라도 국 가기밀을 유출하면, 왜냐하면 지금 국가기밀을 유출하면 어쨌든 국가기밀 유출 가지고도 형법상 제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형법까지 다룰 필요가 없이 징벌적 제도면 충분 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인문사회 관련돼서는 이게 만약에 지금 제외된 상태로 법이 상정돼서 통과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나중에 수정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상 정이 안 되는 것만 못 하지 않은가 싶어서 보류를 시켜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든가 하 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보태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데이터 등록, 데이터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도 사실은 기술을 유출하 는 것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데이터를 유출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걸 유출 하게 되면 형법상 징역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어차피 이 법이 아니더라도 국 가기밀을 유출하면, 왜냐하면 지금 국가기밀을 유출하면 어쨌든 국가기밀 유출 가지고도 형법상 제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형법까지 다룰 필요가 없이 징벌적 제도면 충분 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인문사회 관련돼서는 이게 만약에 지금 제외된 상태로 법이 상정돼서 통과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나중에 수정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상 정이 안 되는 것만 못 하지 않은가 싶어서 보류를 시켜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든가 하 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문사회는 이따가 다시 논의를 더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이 부분에 있 어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말씀하셨던 그 국가기밀이라는 것, 이게 지금 국가기밀로 규정이 되었나요, 이 데이터가?
인문사회는 이따가 다시 논의를 더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이 부분에 있 어서,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말씀하셨던 그 국가기밀이라는 것, 이게 지금 국가기밀로 규정이 되었나요, 이 데이터가?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 과제가 보안과제인 데 보안과제에서 활용된 데이터를 유출하게 되면 사실상 국가기밀 유출하고 똑같기 때문 에……
그런데 예를 들어 과제가 보안과제인 데 보안과제에서 활용된 데이터를 유출하게 되면 사실상 국가기밀 유출하고 똑같기 때문 에……
그것을 우리가 추정해서 국가기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법안 에서 표현하는 어떤 데이터의 정보들, 데이터나 그 데이터를 통해서 가공되고 재가공되 는 형태의 그런 산물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본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되려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원래 형법이라든지 다른 법의 규정에 비해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일정 정도 완화된 형태의 이 정도 규정이면 일단 갈 수 있다. 이게 특별히 연구자들에게 아주 과중한 형태의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리고 연구자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도 본인이 속한 단체와 조직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걸 위반했으면 그건 당연히 저는 형벌로써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서 그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정해서 국가기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법안 에서 표현하는 어떤 데이터의 정보들, 데이터나 그 데이터를 통해서 가공되고 재가공되 는 형태의 그런 산물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본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되려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원래 형법이라든지 다른 법의 규정에 비해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일정 정도 완화된 형태의 이 정도 규정이면 일단 갈 수 있다. 이게 특별히 연구자들에게 아주 과중한 형태의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리고 연구자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도 본인이 속한 단체와 조직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걸 위반했으면 그건 당연히 저는 형벌로써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서 그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 법 해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R&D 자금을 투여할 때 보안·민감·일반 과제가 되는데 지금 여 기서 해당되는 것은 보안과제를 유출했을 때는 자동으로 다른 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27 기 때문에 굳이 이 데이터법에다가 형법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 냐하면 법 해석만 제대로 되면 보안과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건 법 해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R&D 자금을 투여할 때 보안·민감·일반 과제가 되는데 지금 여 기서 해당되는 것은 보안과제를 유출했을 때는 자동으로 다른 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27 기 때문에 굳이 이 데이터법에다가 형법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 냐하면 법 해석만 제대로 되면 보안과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보안정보라는 것은 어디서 그러면 처벌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 보안정보라는 것은 어디서 그러면 처벌이 되는 거지요?
대부분 지금 현재 700개 과제 중에서 한 600개 과제가 전부 다 방사청이나 국방 관련된 과제인데 거기는 데이터 유출 자체가 아마 보안과제이기 때문에 그냥 형법으로 처벌을 받을 겁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700개 과제 중에서 한 600개 과제가 전부 다 방사청이나 국방 관련된 과제인데 거기는 데이터 유출 자체가 아마 보안과제이기 때문에 그냥 형법으로 처벌을 받을 겁니다.
위원장님,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나온 내용들 중에서 약간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은 일단 어차피 오늘 의결까지 가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이 정 리가 돼야 의결할 수 있어서 다음 전체회의 열릴 때 공청회 부분이 합의가 되면……
지금 나온 내용들 중에서 약간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은 일단 어차피 오늘 의결까지 가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이 정 리가 돼야 의결할 수 있어서 다음 전체회의 열릴 때 공청회 부분이 합의가 되면……
오늘 제정안 의결하고, 공청회 문제는 제가 김현 간사랑 상의해서 공청회를 생략하자는 전체 의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면 또……
오늘 제정안 의결하고, 공청회 문제는 제가 김현 간사랑 상의해서 공청회를 생략하자는 전체 의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면 또……
일단 오늘 의결하시겠다는……
일단 오늘 의결하시겠다는……
의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정부가 일단……
의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정부가 일단……
그러면 사실은 합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합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정부 측 의견은 조금 더 이게……
정부 측 의견은 조금 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인문사회 이런 분야에 대해 명확히 포함된다는 것을 법 문구로 좀 확실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인문사회 이런 분야에 대해 명확히 포함된다는 것을 법 문구로 좀 확실히 하는 게 좋겠다?
예, 저희는 지금 제외한다라는 것은 삭제를……
예, 저희는 지금 제외한다라는 것은 삭제를……
그러면 분명히 발목 잡혀서 계속 이건 늦춰질 겁니다. 그래서 시행 일 1년 뒀는데……
그러면 분명히 발목 잡혀서 계속 이건 늦춰질 겁니다. 그래서 시행 일 1년 뒀는데……
인문사회 분야 중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실제로 바로 저희가 데이터 통 합이 가능한 내용들이나 분야를 구체화하실 수 있나요? 사실 이 표현은 지금 박충권 의 원님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때 담았던 취지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 그렇다 면 여기 지금 정부안과 조화를……
인문사회 분야 중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실제로 바로 저희가 데이터 통 합이 가능한 내용들이나 분야를 구체화하실 수 있나요? 사실 이 표현은 지금 박충권 의 원님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때 담았던 취지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 그렇다 면 여기 지금 정부안과 조화를……
저희는 인문사회를 제외한다는 것 자 체가 긁어 부스럼 아닌가라는 거지요.
저희는 인문사회를 제외한다는 것 자 체가 긁어 부스럼 아닌가라는 거지요.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수정안에서는 빼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수정안에서는 빼기로 한 것 아닙니까?
수정안에는 그건 남겨 뒀는데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그것도 삭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수정안에는 그건 남겨 뒀는데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그것도 삭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정부안에서 긁어 부스럼 하지 말고 그냥 없애도 통과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거지요. 그래서 없앴으면, 이것 제외했으면 좋 겠다는 거지요.
정부안에서 긁어 부스럼 하지 말고 그냥 없애도 통과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거지요. 그래서 없앴으면, 이것 제외했으면 좋 겠다는 거지요.
제외한다는 게 무슨……
제외한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제외한다는 그 조항을 삭제 했으면…… 2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그러니까 제외한다는 그 조항을 삭제 했으면…… 2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그 제외한다는 조항을……
그 제외한다는 조항을……
즉 인문사회 R&D 자료도 등록을 해 야 된다, 그것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인문사회 R&D 자료도 등록을 해 야 된다, 그것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국가 R&D 자금이 들어간 모든 데이터는 인문사회든 자연과학이든……
예, 국가 R&D 자금이 들어간 모든 데이터는 인문사회든 자연과학이든……
그러면 지금 박충권 위원님은 그 부분을 제외하자고 하는 아이디어 고.
그러면 지금 박충권 위원님은 그 부분을 제외하자고 하는 아이디어 고.
그 데이터를 제외하자고 한 건데 수정 내용에도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은 그걸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처 간 에 합의가 가능하시겠어요?
그 데이터를 제외하자고 한 건데 수정 내용에도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은 그걸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처 간 에 합의가 가능하시겠어요?
부처가 아니고 전문위원님하고 저희 하고 안 맞는……
부처가 아니고 전문위원님하고 저희 하고 안 맞는……
너무 원칙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을 직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원칙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을 직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니,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총리실이랑 다 해서 이걸 협의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총리실이랑 다 해서 이걸 협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정부 측 의견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것 좀 늦춰집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하듯이……
그런데 우리로서는 정부 측 의견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것 좀 늦춰집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하듯이……
이거 또 세월아 네월아……
이거 또 세월아 네월아……
총리실하고 합의해서 오셨으면 저희가 부담 없이 처리하는데……
총리실하고 합의해서 오셨으면 저희가 부담 없이 처리하는데……
아니, 그걸 합의해서 오실 수 있냐라는 거지요. 말씀 주세요.
아니, 그걸 합의해서 오실 수 있냐라는 거지요. 말씀 주세요.
성과평가정책국장직무대리입니 다. 저희가 이번이 처음 논의되는 사항이고, 인문사회라든지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 지 여러 쟁점들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부처랑도 협의하 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법안소위에 올릴 수 있도 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정책국장직무대리입니 다. 저희가 이번이 처음 논의되는 사항이고, 인문사회라든지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 지 여러 쟁점들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부처랑도 협의하 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법안소위에 올릴 수 있도 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법안이 작년 7월에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협의도 안 하시고 이 제 와서 그걸 포함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협의하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 까? AI도 하시겠다고 하면서 AI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지 아직 기초법도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이 법안이 작년 7월에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협의도 안 하시고 이 제 와서 그걸 포함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협의하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 까? AI도 하시겠다고 하면서 AI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지 아직 기초법도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과학기술정보분석과장입니다. 이것 부처 회람했을 때 교육부나 총리실은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인문사회 분야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이견이 없었는데, 물론 산업부에서 기업 주관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분석과장입니다. 이것 부처 회람했을 때 교육부나 총리실은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인문사회 분야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이견이 없었는데, 물론 산업부에서 기업 주관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쪽 분야의 연구자들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총리실에 서 별도로 연구자들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려면 이것도 꽤 아마 소요가 될 것 같습 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29
그쪽 분야의 연구자들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총리실에 서 별도로 연구자들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려면 이것도 꽤 아마 소요가 될 것 같습 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29
그러면 공청회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쪽 분야 연구자들까지 포함해서? 지금은 과기계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청회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쪽 분야 연구자들까지 포함해서? 지금은 과기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입법 전략을 잘 검토하시고……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걸 계속 논의할 수는 없고 1분 내에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좀 들으시고 정부와 지금 전문위원 의견, 국회사무처에서 입법 절 차상 어떤 과정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미리 말씀했기 때문에 만일 오늘 논의가 결말이 나지 않으면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조인철 위원님?
입법 전략을 잘 검토하시고……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걸 계속 논의할 수는 없고 1분 내에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좀 들으시고 정부와 지금 전문위원 의견, 국회사무처에서 입법 절 차상 어떤 과정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미리 말씀했기 때문에 만일 오늘 논의가 결말이 나지 않으면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조인철 위원님?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반쪽으로 출발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것을 현실적인 것만 따져서 그걸 제외하고 가자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 안이 더 이상…… 그래서 다시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반쪽으로 출발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것을 현실적인 것만 따져서 그걸 제외하고 가자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 안이 더 이상…… 그래서 다시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의견도 지금 들어 보니까…… 혁신본부장이 최근에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논의 과정에서 이것들이 엉키면서 오히려 법의 실효라든가 발효를 가로막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알 텐데, 지금 전문위 원은 조인철 위원이 걱정하시던 그 대목을 시행령 등으로 우회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인 데 계속 논의가 있으니까 일단 보류하고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도 계속할 테니까 그사이에 이견을 좁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AX라는 큰 국가적 과제에서 이 법안 체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 한 것 같으니까 정부 부처 내에서도 협의해 주시고 또 당초 취지가 그걸 빼고서 하려는 취지라기보다는 어떻게 법사위에서 빨리 이 법안을 엑스퍼다이트(expedite) 할 것인가 그 리고 이 법안의 주도권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에서 된 이야기니까 다른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중에 결론 난 뒤에 공청회 여부는 여야 간사 간 협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의견도 지금 들어 보니까…… 혁신본부장이 최근에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논의 과정에서 이것들이 엉키면서 오히려 법의 실효라든가 발효를 가로막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알 텐데, 지금 전문위 원은 조인철 위원이 걱정하시던 그 대목을 시행령 등으로 우회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인 데 계속 논의가 있으니까 일단 보류하고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도 계속할 테니까 그사이에 이견을 좁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AX라는 큰 국가적 과제에서 이 법안 체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 한 것 같으니까 정부 부처 내에서도 협의해 주시고 또 당초 취지가 그걸 빼고서 하려는 취지라기보다는 어떻게 법사위에서 빨리 이 법안을 엑스퍼다이트(expedite) 할 것인가 그 리고 이 법안의 주도권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에서 된 이야기니까 다른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중에 결론 난 뒤에 공청회 여부는 여야 간사 간 협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충권·황정아·최형두·천하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소형원자로 개발 지원에 관한 특 별법입니다. 소위 자료 3쪽,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법률 제정은 정부 차원에서 기존 경수로형 대형원자로와 차별적인 차세대 원자로 시스 템의 개발·실증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이며, 원자력 기술발전 및 원전 사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하여 추후 차세대 원자로의 글로벌시장 확대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글로벌 SMR 시장은 2025년에 15.5조 원 규모로 평가 되고 연 27.7%씩 성장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주요 쟁점입니다. 제정법의 규율 범위와 관련해서 이견이 많습니다. 박충권·황정아 의원은 제정법의 규율 범위를 기술개발·실증 단계까지 한 것이고요, 최 형두·천하람 의원안은 연구개발·실증에 더해서 상용화·수출 단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3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제정법의 규율 범위를 기술개발 및 실증 단계로 한정하고 상용화·수출 지원은 관련 소 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법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 고요. 4쪽, 아래쪽의 표를 보시면 타 상임위 원전산업 관련 법안 계류 현황입니다. 총 4건이 있는데 이 중에 위의 3건은 상용화와 관련된 건입니다. 허성무·이철규·고동 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셨고, 심사 경과를 보시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돼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에 보시면 원전 수출 지원과 관련된 구자근 의원안 이 있는데 이 법은 수출 쪽이라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지금 계류되어서 심사 중입니다. 5쪽, 제정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박스 안을 보시면 박충권 의원님은 선진원자로를 냉각재의 종류, 즉 비경수로 한정해 서 규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형원자로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황정아 의원님 안은 소형모듈원자로를 ‘작고 모듈화된 원자’로 규정해서 물리적 크기나 모듈화 특성을 중심으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형두·천하람 의원안은 중소형원자로라고 해서 발전설비용량을 500㎿ 이하 또는 열출력 1500㎿ 이하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SMR 용어가 대표성이 크다는 점에서 제정법의 용어로 SMR이 적정하 다는 의견이고, 비경수형 원자로의 경우 기술 특성을 고려해서 별도의 용어 정의나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쪽,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최형두 의원님께서 SMR은 안정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저탄소 에너지원으 로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아주 좋은 기술이며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고, 황정아 의원님은 SMR은 AI 시대의 국가 핵심 인프라인 만큼 지원책을 마련해서 해외 주요국처럼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7쪽, 해외에서 SMR 용어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IAEA나 OECD-NEA에서는 SMR을 300㎿ 이하로 정의한 반면에, 미국의 NRC에서는 선진원자로라고 해서 비경수형 원자로 와 경수형 SMR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에너지백서에서는 SMR을 주 로 3세대 경수형 원자로에 한정시키고 선진원자로는 새로운 냉각계통이나 연료를 이용하 여 개발한 4세대 원자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검토 보시겠습니다. 수정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법인데 전체 조문이 18개 조항이라서 법제실에서 주로 30개 조항 이상 일 때 장 구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장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봐서 장 에 대해서는 삭제했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소형모듈원자로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 등을 통해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로를 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제2조(정의) 부분입니다. 소형모듈원자로를 제2조 8호에 따른 원자로 중에서 노형과 관계없이 모듈당 발전설비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31 용량이 300㎿ 이하이거나 열출력이 1000㎿ 이하인 원자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 성을 갖춘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2호에서는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호와 4호는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하고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기술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고, 5호와 6호는 원전기업, 수출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이 법의 제정 규율 범위를 벗 어나서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개발 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개발 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는 내용입니다. 3항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개발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하도록 의무 를 부과하였고, 5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사업자의 책무)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도 산업화 부분이라서. 15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인데 제5조 1항을 보시면 소형모듈원 자로 시스템 개발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2항에서 기본계획에 들어갈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는 시스템 개발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추 진전략·이행방안을 두고 2호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의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 한 사항을 죽 열거하고 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17쪽, 3항입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8쪽, 5항 보시면 기본계획은 과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수립 하되,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와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였습 니다. 6항에서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수립하되,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0쪽, 7항에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도록 하였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 제6조(기본계획의 이행점검)과 관련해서 과기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이행 상태를 점검하 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23쪽, 제8조(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4쪽, 2항 보시면 촉진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죽 열거하였고요. 26쪽, 3항에서 촉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27쪽, 4항에서는 과기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28쪽, 최형두·천하람 의원안 제11조(전문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위원회 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봐서 삭제하였습니다. 29쪽, 제9조(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3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생태계 조성과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의 수요 확충 및 원활한 이용 촉진을 위해서 법령 및 정책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의 고유한 기술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30쪽, 2항에서는 과기부장관이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3항에서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 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항에서는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검토해서 과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32쪽, 제10조(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개발 지원)과 관련해서 1항에서는 시스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 사항들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4쪽, 제11조(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실증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호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넘어가서 37쪽입니다. 최형두·천하람 의원안은 제14조에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이 부분은 상용화나 수출을 위한 시범사업이므로 이 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제12조 1항에서는 정부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 하도록 하였고, 2항에서는 연구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 서는 연구조합 등 관련 단체 및 기관이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3조(특구의 지정 특례)를 두었습니다. 1항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항에서는 지 정 요건을 각 호로 정하였습니다. 42쪽, 3항의 특구의 지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법이 있 기 때문에 그 법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45쪽,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들을 각 호로 규정하였습니다. 46 쪽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0쪽, 최형두·천하람 의원안 제17조(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역시 이 법 의 규율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52쪽, 제15조(국제협력 등의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제공동연구나 기술표준 협력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53쪽, 2항에서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기술 표준의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3항에서는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두었습니다. 58쪽, 제16조(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정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해와 공감대의 증진 및 확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33 산 그리고 홍보 및 교육콘텐츠 개발, 기타 사항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9쪽, 최형두·천하람 의원안에 제19조(투자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마찬가지 이유로 삭 제하였습니다. 60쪽의 제20조(금융 및 세제지원) 그리고 61쪽의 제21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유로 삭제하였고,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에 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삭제하였습니다. 65쪽, 최형두·천하람 의원안은 제22조에서 인허가 등 신속처리를 위한 특례를 뒀는데 이 부분도 수출과 관련된 사항이라 삭제하였습니다. 67쪽, 제23조(수출사업자 규제특례 등의 우선처리) 조항도 삭제하였습니다. 69쪽, 제1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제18조(보고·검사)에서 과기 부장관이 이행점검 대상이 되는 기관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아래쪽 최형두·천하람 의원안 보시면 제25조(청문) 관련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삭 제했습니다. 71쪽, 제27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도 삭제하였습니다. 72쪽, 부칙입니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을 두었습니다. 20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해서 한시법으로 하였는 데 기술개발을 20년으로 굳이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서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진흥계획 수립시기에 관한 특례) 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걸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충권·황정아·최형두·천하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소형원자로 개발 지원에 관한 특 별법입니다. 소위 자료 3쪽,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법률 제정은 정부 차원에서 기존 경수로형 대형원자로와 차별적인 차세대 원자로 시스 템의 개발·실증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이며, 원자력 기술발전 및 원전 사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하여 추후 차세대 원자로의 글로벌시장 확대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글로벌 SMR 시장은 2025년에 15.5조 원 규모로 평가 되고 연 27.7%씩 성장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주요 쟁점입니다. 제정법의 규율 범위와 관련해서 이견이 많습니다. 박충권·황정아 의원은 제정법의 규율 범위를 기술개발·실증 단계까지 한 것이고요, 최 형두·천하람 의원안은 연구개발·실증에 더해서 상용화·수출 단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3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제정법의 규율 범위를 기술개발 및 실증 단계로 한정하고 상용화·수출 지원은 관련 소 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법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 고요. 4쪽, 아래쪽의 표를 보시면 타 상임위 원전산업 관련 법안 계류 현황입니다. 총 4건이 있는데 이 중에 위의 3건은 상용화와 관련된 건입니다. 허성무·이철규·고동 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셨고, 심사 경과를 보시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돼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에 보시면 원전 수출 지원과 관련된 구자근 의원안 이 있는데 이 법은 수출 쪽이라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지금 계류되어서 심사 중입니다. 5쪽, 제정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박스 안을 보시면 박충권 의원님은 선진원자로를 냉각재의 종류, 즉 비경수로 한정해 서 규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형원자로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황정아 의원님 안은 소형모듈원자로를 ‘작고 모듈화된 원자’로 규정해서 물리적 크기나 모듈화 특성을 중심으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형두·천하람 의원안은 중소형원자로라고 해서 발전설비용량을 500㎿ 이하 또는 열출력 1500㎿ 이하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SMR 용어가 대표성이 크다는 점에서 제정법의 용어로 SMR이 적정하 다는 의견이고, 비경수형 원자로의 경우 기술 특성을 고려해서 별도의 용어 정의나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쪽,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최형두 의원님께서 SMR은 안정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저탄소 에너지원으 로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아주 좋은 기술이며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고, 황정아 의원님은 SMR은 AI 시대의 국가 핵심 인프라인 만큼 지원책을 마련해서 해외 주요국처럼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7쪽, 해외에서 SMR 용어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IAEA나 OECD-NEA에서는 SMR을 300㎿ 이하로 정의한 반면에, 미국의 NRC에서는 선진원자로라고 해서 비경수형 원자로 와 경수형 SMR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에너지백서에서는 SMR을 주 로 3세대 경수형 원자로에 한정시키고 선진원자로는 새로운 냉각계통이나 연료를 이용하 여 개발한 4세대 원자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검토 보시겠습니다. 수정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법인데 전체 조문이 18개 조항이라서 법제실에서 주로 30개 조항 이상 일 때 장 구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장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봐서 장 에 대해서는 삭제했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소형모듈원자로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 등을 통해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로를 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제2조(정의) 부분입니다. 소형모듈원자로를 제2조 8호에 따른 원자로 중에서 노형과 관계없이 모듈당 발전설비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31 용량이 300㎿ 이하이거나 열출력이 1000㎿ 이하인 원자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 성을 갖춘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2호에서는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호와 4호는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하고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기술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고, 5호와 6호는 원전기업, 수출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이 법의 제정 규율 범위를 벗 어나서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개발 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개발 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는 내용입니다. 3항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개발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하도록 의무 를 부과하였고, 5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사업자의 책무)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도 산업화 부분이라서. 15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인데 제5조 1항을 보시면 소형모듈원 자로 시스템 개발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2항에서 기본계획에 들어갈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는 시스템 개발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추 진전략·이행방안을 두고 2호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의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 한 사항을 죽 열거하고 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17쪽, 3항입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8쪽, 5항 보시면 기본계획은 과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수립 하되,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와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였습 니다. 6항에서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수립하되,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0쪽, 7항에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도록 하였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 제6조(기본계획의 이행점검)과 관련해서 과기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이행 상태를 점검하 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23쪽, 제8조(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4쪽, 2항 보시면 촉진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죽 열거하였고요. 26쪽, 3항에서 촉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27쪽, 4항에서는 과기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28쪽, 최형두·천하람 의원안 제11조(전문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위원회 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봐서 삭제하였습니다. 29쪽, 제9조(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3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생태계 조성과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의 수요 확충 및 원활한 이용 촉진을 위해서 법령 및 정책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의 고유한 기술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30쪽, 2항에서는 과기부장관이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3항에서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 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항에서는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검토해서 과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32쪽, 제10조(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개발 지원)과 관련해서 1항에서는 시스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 사항들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4쪽, 제11조(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실증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호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넘어가서 37쪽입니다. 최형두·천하람 의원안은 제14조에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이 부분은 상용화나 수출을 위한 시범사업이므로 이 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제12조 1항에서는 정부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 하도록 하였고, 2항에서는 연구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 서는 연구조합 등 관련 단체 및 기관이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3조(특구의 지정 특례)를 두었습니다. 1항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항에서는 지 정 요건을 각 호로 정하였습니다. 42쪽, 3항의 특구의 지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법이 있 기 때문에 그 법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45쪽,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들을 각 호로 규정하였습니다. 46 쪽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0쪽, 최형두·천하람 의원안 제17조(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역시 이 법 의 규율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52쪽, 제15조(국제협력 등의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제공동연구나 기술표준 협력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53쪽, 2항에서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기술 표준의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3항에서는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두었습니다. 58쪽, 제16조(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정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해와 공감대의 증진 및 확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33 산 그리고 홍보 및 교육콘텐츠 개발, 기타 사항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9쪽, 최형두·천하람 의원안에 제19조(투자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마찬가지 이유로 삭 제하였습니다. 60쪽의 제20조(금융 및 세제지원) 그리고 61쪽의 제21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유로 삭제하였고,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에 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삭제하였습니다. 65쪽, 최형두·천하람 의원안은 제22조에서 인허가 등 신속처리를 위한 특례를 뒀는데 이 부분도 수출과 관련된 사항이라 삭제하였습니다. 67쪽, 제23조(수출사업자 규제특례 등의 우선처리) 조항도 삭제하였습니다. 69쪽, 제1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제18조(보고·검사)에서 과기 부장관이 이행점검 대상이 되는 기관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아래쪽 최형두·천하람 의원안 보시면 제25조(청문) 관련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삭 제했습니다. 71쪽, 제27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도 삭제하였습니다. 72쪽, 부칙입니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을 두었습니다. 20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해서 한시법으로 하였는 데 기술개발을 20년으로 굳이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서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진흥계획 수립시기에 관한 특례) 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걸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은 부칙 조항 포함해서 수정의견안에 대 해서 수용합니다.
정부 측은 부칙 조항 포함해서 수정의견안에 대 해서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충권 위원님.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충권 위원님.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차관님께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 저는 선진원자로 라고 해서 법을 발의했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소형모듈형원자로로 됐더라고요. 소형모듈형원자로라는 것은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작게 만들어서 크게 필요할 때는 이걸 모듈처럼 갖다가 여러 개 합쳐서 크게 만들고, 내륙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작은 것 이 필요한 데는 작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진원자로라고 한다면 기존 대비 성능도 좋고 안전성도 개선되고 지역주민들 에게 피해도 적게 가는, 사고가 났을 때도 위험이 적은 그런 원자로를 우리가 선진원자 로라고 하는데 이것이 굳이 작은 소형모듈형원자로로 제한이 돼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진기술을 도입하다 보면 작게 만들 수도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작게 못 만들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형 원자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런 것들이 될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완전 작은 모듈형원자로만 개발해야 된다라는 의미 가 될 텐데―어떻게 보면 범위가 작아지는 거니까―미국이라든가 해외 국가들 사례를 보 3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니까 작게 규제를 안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진기술이 들어가는 원자로 를 선진원자로라고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작게 가야 되는…… 그러니까 존경하 는 황정아 의원님께서도 내시고 여러 분들이 내셨지만 보니까 SMR이라는 것 자체에 집 중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작게 규제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말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차관님께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 저는 선진원자로 라고 해서 법을 발의했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소형모듈형원자로로 됐더라고요. 소형모듈형원자로라는 것은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작게 만들어서 크게 필요할 때는 이걸 모듈처럼 갖다가 여러 개 합쳐서 크게 만들고, 내륙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작은 것 이 필요한 데는 작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진원자로라고 한다면 기존 대비 성능도 좋고 안전성도 개선되고 지역주민들 에게 피해도 적게 가는, 사고가 났을 때도 위험이 적은 그런 원자로를 우리가 선진원자 로라고 하는데 이것이 굳이 작은 소형모듈형원자로로 제한이 돼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진기술을 도입하다 보면 작게 만들 수도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작게 못 만들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형 원자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런 것들이 될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완전 작은 모듈형원자로만 개발해야 된다라는 의미 가 될 텐데―어떻게 보면 범위가 작아지는 거니까―미국이라든가 해외 국가들 사례를 보 3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니까 작게 규제를 안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진기술이 들어가는 원자로 를 선진원자로라고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작게 가야 되는…… 그러니까 존경하 는 황정아 의원님께서도 내시고 여러 분들이 내셨지만 보니까 SMR이라는 것 자체에 집 중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작게 규제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말씀 한번 여쭤볼게요.
1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그 지적에 공감하고요. 다만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 다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도 300㎿ 이상 되는 원자로를 하는 경 우도 있는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IAEA라든지 국제적으로 SMR, 소형모듈 형식의 비경수 형 그런 수요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300 ㎿라는 소형을 먼저 치고 나가고 대형에 대해서는, 기술 진보상 반드시 소형이 대형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분위기를 감안한 것이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롤스로이스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 한 400㎿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업적으로 그 측에서 SM이라는 범위 안에 들면서 상업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세계적인 추세를 봤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그 지적에 공감하고요. 다만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 다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도 300㎿ 이상 되는 원자로를 하는 경 우도 있는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IAEA라든지 국제적으로 SMR, 소형모듈 형식의 비경수 형 그런 수요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300 ㎿라는 소형을 먼저 치고 나가고 대형에 대해서는, 기술 진보상 반드시 소형이 대형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분위기를 감안한 것이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롤스로이스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 한 400㎿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업적으로 그 측에서 SM이라는 범위 안에 들면서 상업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세계적인 추세를 봤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사항에 따르면 원자로의 와트 수가 제한이 되는 건 아 닌 건가요? 법률 조항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SMR이라고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정사항에 따르면 원자로의 와트 수가 제한이 되는 건 아 닌 건가요? 법률 조항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SMR이라고 지금 다르잖아요.
현재 안에는 300㎿로……
현재 안에는 300㎿로……
300㎿ 이하로 규제가 되는 거예요?
300㎿ 이하로 규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를 들어서 350 이러면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를 들어서 350 이러면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법이 없더라도 시스템 개발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법이 없 다 보니까 탄력을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서 뭐에 집중해서 추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그 고민인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중대형 원자로도……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멀리 봤을 때는 박충권 의원님 안처 럼 선진원자로로 해 가지고 비경수형 분야 그쪽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얘기가 있더라 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규율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 다. 그런데 최근에 AI 수요가 워낙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는 소형 에 더 집중해서 빨리하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비경수형이 소홀히 대접받으면 안 돼서 이 법에 분명히 비경수형도 같이―기존의 경수형 말고도―소외감 없이 병행적으로 연구개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법이 없더라도 시스템 개발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법이 없 다 보니까 탄력을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서 뭐에 집중해서 추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그 고민인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중대형 원자로도……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멀리 봤을 때는 박충권 의원님 안처 럼 선진원자로로 해 가지고 비경수형 분야 그쪽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얘기가 있더라 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규율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 다. 그런데 최근에 AI 수요가 워낙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는 소형 에 더 집중해서 빨리하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비경수형이 소홀히 대접받으면 안 돼서 이 법에 분명히 비경수형도 같이―기존의 경수형 말고도―소외감 없이 병행적으로 연구개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비경수형을 전체적으로 선진원자 로라고 봤고 경수형 중에서도 작은 것도 선진원자로라고 봤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비경수형을 전체적으로 선진원자 로라고 봤고 경수형 중에서도 작은 것도 선진원자로라고 봤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35
예, 맞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35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소형원자로, 선진원자로를 빨리 개발 하자라는 취지로 이 법이 필요하다,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굳이 정의의 범 위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소형원자로, 선진원자로를 빨리 개발 하자라는 취지로 이 법이 필요하다,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굳이 정의의 범 위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형두입니다. 한미 원자력협정의 주관 부처는 어디입니까? 과기부지요? 외교부입니까?
최형두입니다. 한미 원자력협정의 주관 부처는 어디입니까? 과기부지요? 외교부입니까?
원자력협정 주관 부처는 외교부입니다.
원자력협정 주관 부처는 외교부입니다.
외교부지요? 그것은 외교 협정이라 그럴 텐데 미국 쪽은 어떻습니 까?
외교부지요? 그것은 외교 협정이라 그럴 텐데 미국 쪽은 어떻습니 까?
미국도 국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국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고.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위원회 같은 것을 하는 것은 과기부 랑 미국의……
국무부고.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위원회 같은 것을 하는 것은 과기부 랑 미국의……
OSTP랑 하고 있습니다. 과기 분야는 OSTP고요 OSTP랑 과기공동위를 할 때는 국무부, DOE 등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OSTP랑 하고 있습니다. 과기 분야는 OSTP고요 OSTP랑 과기공동위를 할 때는 국무부, DOE 등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SMR 연구개발 예산은 어느 부처에서 가장 많습니까?
지금 SMR 연구개발 예산은 어느 부처에서 가장 많습니까?
저희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위에서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AI 시대에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보완적으로 극복해야 될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전 세계적 경쟁이 이루어지 고 있고 원전 생태계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그래서 마스가 (MASGA)와 함께 마누가(MANUGA)라는 것도 지금 한미동맹의 큰 축으로 가고 있는데 그 점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여러 의원님들에 의해서 발 의되고, 박충권 의원님은 작년 10월에 또 황정아 의원님은 지난 6월에, 저도 지난 6월에 천하람 의원과 같이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 속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 에서 오늘 여러 의견을 했는데 그동안 논의도 더 많이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수정안 대로 보면 이 정도면 정부하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논의된 셈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위에서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AI 시대에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보완적으로 극복해야 될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전 세계적 경쟁이 이루어지 고 있고 원전 생태계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그래서 마스가 (MASGA)와 함께 마누가(MANUGA)라는 것도 지금 한미동맹의 큰 축으로 가고 있는데 그 점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여러 의원님들에 의해서 발 의되고, 박충권 의원님은 작년 10월에 또 황정아 의원님은 지난 6월에, 저도 지난 6월에 천하람 의원과 같이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 속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 에서 오늘 여러 의견을 했는데 그동안 논의도 더 많이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수정안 대로 보면 이 정도면 정부하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논의된 셈이지요?
관계 부처인 원안위, 산업부, 기후부와도 다 합의 된 내용입니다.
관계 부처인 원안위, 산업부, 기후부와도 다 합의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제가 낸 법안은 사실은 연구개발도 연구 개발이지만 시장에서 직접 진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역대 대통령들이 해외 나가서 원전 세일즈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건데, 그러면 수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삭 제하면 다른 법안에서 다 뒷받침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제가 낸 법안은 사실은 연구개발도 연구 개발이지만 시장에서 직접 진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역대 대통령들이 해외 나가서 원전 세일즈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건데, 그러면 수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삭 제하면 다른 법안에서 다 뒷받침이 됩니까?
예.
예.
그러면 일반 원전으로 뒷받침되는 것 아닌가요? 특별히 SMR의 수 출과 시장성 이런 것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를테면 전 주기로 지원하는 특 별법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제 법안에서 대부분 그게 다 삭제됐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원전으로 뒷받침되는 것 아닌가요? 특별히 SMR의 수 출과 시장성 이런 것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를테면 전 주기로 지원하는 특 별법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제 법안에서 대부분 그게 다 삭제됐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아직은 상용화·수출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아서 일단은 여기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상용화·수출 부분은 타 상임위가 소관 상임위로서 거기서 심 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직은 상용화·수출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아서 일단은 여기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상용화·수출 부분은 타 상임위가 소관 상임위로서 거기서 심 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3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저도…… 3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황 위원님 하고 조인철 위원님 하겠습니다.
황 위원님 하고 조인철 위원님 하겠습니다.
SMR 특별법은 다 아시고 계시지만 여야정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법입 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소위 자료에 담긴 규 율 범위 쟁점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충권 의원님 안과 제가 대표발의한 법은 지금 제정법 규율 범위를 기술개발·실증 단 계까지 그리고 최형두 위원장님 안이 여기에 더해서 상용화·수출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 최형두 위원장님께서 괜찮으시면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서 규율 범위를 이번에 는 과기부가 주장하는 방식인 상용화와 수출 범위를 배제한 R&D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발표한 게 최근 2030년까지 경수형·비경수형 SMR을 모두 국산화하 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전 세계가 지금 SMR 개발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 침할 제정법이 우선 올해 안에 국회의 문턱을 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에서부터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MR 특별법은 다 아시고 계시지만 여야정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법입 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소위 자료에 담긴 규 율 범위 쟁점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충권 의원님 안과 제가 대표발의한 법은 지금 제정법 규율 범위를 기술개발·실증 단 계까지 그리고 최형두 위원장님 안이 여기에 더해서 상용화·수출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건데, 최형두 위원장님께서 괜찮으시면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서 규율 범위를 이번에 는 과기부가 주장하는 방식인 상용화와 수출 범위를 배제한 R&D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발표한 게 최근 2030년까지 경수형·비경수형 SMR을 모두 국산화하 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전 세계가 지금 SMR 개발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 침할 제정법이 우선 올해 안에 국회의 문턱을 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에서부터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철 위원님.
조인철 위원님.
법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이 법이 기존 원자 력법에 규정돼 있는 것하고 어떻게 얼마나 차이 납니까?
법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이 법이 기존 원자 력법에 규정돼 있는 것하고 어떻게 얼마나 차이 납니까?
연구개발 자체는 이 법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데 이 법이 형성되면 예산 따는 데 더 유리한 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최형두 의원님 안 반영한 건데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효성이 있 습니다.
연구개발 자체는 이 법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데 이 법이 형성되면 예산 따는 데 더 유리한 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최형두 의원님 안 반영한 건데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효성이 있 습니다.
지금 원자력법에는 특구가 없습니까?
지금 원자력법에는 특구가 없습니까?
예, 지금 없습니다.
예, 지금 없습니다.
차라리 특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원자력법을 개정해서 거기다 넣는 게 훨씬 더 빠른 것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하면 굳이 제정법을 해서 공청회 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들만 기존 원자력법에 개정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운 것 아니에요?
차라리 특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원자력법을 개정해서 거기다 넣는 게 훨씬 더 빠른 것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하면 굳이 제정법을 해서 공청회 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들만 기존 원자력법에 개정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운 것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법령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는데요. 지금 비경 수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냉각재라든지 중성자의 특성 같은 게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또 타입도 소디움 방식, 용융염 방식, 워낙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선진원자력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만 여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원안위라든지, 특히 규 제당국에서 이것을 잘 안 해 주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원자력법에 담게 되 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이 법에서 상당히 필요한 조항이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제도개선을 저희가 권고하고 푸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을 확보함으로써 SMR의 기술 개발을 좀 더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법령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는데요. 지금 비경 수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냉각재라든지 중성자의 특성 같은 게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또 타입도 소디움 방식, 용융염 방식, 워낙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선진원자력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만 여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원안위라든지, 특히 규 제당국에서 이것을 잘 안 해 주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원자력법에 담게 되 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이 법에서 상당히 필요한 조항이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제도개선을 저희가 권고하고 푸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을 확보함으로써 SMR의 기술 개발을 좀 더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2시가 넘었는데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황정아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저도 속도를 냈으면 좋겠는데 이의가 없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37 으시면 의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가 넘었는데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황정아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저도 속도를 냈으면 좋겠는데 이의가 없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37 으시면 의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청회는 일단 소위에서 의결하고 나면 제가 김현 간사 랑 협의해서 공청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 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오늘 준비된 마지막 안입니다. 차관님, 감사합니다. 제16항인데 이것 좀 긴 논의입니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공청회는 일단 소위에서 의결하고 나면 제가 김현 간사 랑 협의해서 공청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 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오늘 준비된 마지막 안입니다. 차관님, 감사합니다. 제16항인데 이것 좀 긴 논의입니까? 아니지요?
예, 간단한 사항입니다.
예, 간단한 사항입니다.
원안위 사무처장님 길게 기다리셨는데 여기서 끝내면 원망하실 것 같아서 이것까지 마치겠습니다.
원안위 사무처장님 길게 기다리셨는데 여기서 끝내면 원망하실 것 같아서 이것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수진 의원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방사능감시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을 경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권한과 관계기관 협조 의무 그다음에 유해물질 등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방사능오염 감시를 수행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직접 조사할 법적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쪽, 표에 보시면 부처별로 방사능오염 감시 관련 현황입니다. 조사 권한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성물질에 대해서는 원안위의 조사권을 강화할 필 요가 있지만 다만 방사성물질이 아닌 유해물질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기관에 조 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소관 중복 및 업무 충돌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 다. 조문별 검토 보시겠습니다. 3쪽은 자구에 관한 사항이고요. 4쪽 보시겠습니다. 개정안 제105조의3에서 위원회는 ‘방사능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2항 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에서는 방사능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3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방사능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체계가 충돌되지 않도록 문구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5쪽, 개정안 3항 보시면 위원회는 방사성물질이 아닌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오염 가능 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권한 을 넘어서는 부분이라서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6쪽, 제111조(업무의 위탁)에서는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13호를 보시면 방사능오염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수진 의원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1쪽,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방사능감시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을 경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권한과 관계기관 협조 의무 그다음에 유해물질 등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국 방사능오염 감시를 수행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직접 조사할 법적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쪽, 표에 보시면 부처별로 방사능오염 감시 관련 현황입니다. 조사 권한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성물질에 대해서는 원안위의 조사권을 강화할 필 요가 있지만 다만 방사성물질이 아닌 유해물질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기관에 조 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소관 중복 및 업무 충돌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 다. 조문별 검토 보시겠습니다. 3쪽은 자구에 관한 사항이고요. 4쪽 보시겠습니다. 개정안 제105조의3에서 위원회는 ‘방사능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2항 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에서는 방사능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3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방사능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체계가 충돌되지 않도록 문구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5쪽, 개정안 3항 보시면 위원회는 방사성물질이 아닌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오염 가능 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권한 을 넘어서는 부분이라서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6쪽, 제111조(업무의 위탁)에서는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13호를 보시면 방사능오염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저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조인철 위원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조인철 위원님.
유해물질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 그래서 다 삭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간 충돌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료를 보내게 하는 건 어때요? 그게 근거가 나왔다고 하면 그 자료를 그쪽에 통보해서 참조해서 뭔가 할 수 있게 하 는……
유해물질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 그래서 다 삭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간 충돌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료를 보내게 하는 건 어때요? 그게 근거가 나왔다고 하면 그 자료를 그쪽에 통보해서 참조해서 뭔가 할 수 있게 하 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고민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고민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중요한 지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으십니까?
역시 중요한 지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게 5페이지에 있는 3항을 삭제하 는 대신 ‘관계 기관에 이에 대해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시면, 저희는 당 초 이 조문이 삭제가 돼도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5페이지에 있는 3항을 삭제하 는 대신 ‘관계 기관에 이에 대해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시면, 저희는 당 초 이 조문이 삭제가 돼도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예.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법안은 국가방사능감시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 으로 국내 방사능오염 우려가 있을 경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권한, 관계 기관 협 조의무 또 유해물질 등의 조사 요청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원자력은 지금 핵무기에 관한 위협도 있지만 또 원자력안전이라는 문제는 별도로 굉장 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IAEA 대상이기도 하고 우리 원안위의 대상이기도 하고 최근에 있었던 북한의 평산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등등이 묻어나는 건데, 핵 무기는 핵무기대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원자력안전의 문제는, IAEA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반도 전체와 동북아에서 원자력안 전의 최선봉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39 그러면 이견이 없으시지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 위임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제1차관, 혁신본부장, 원안위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또 속기과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법안은 국가방사능감시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 으로 국내 방사능오염 우려가 있을 경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권한, 관계 기관 협 조의무 또 유해물질 등의 조사 요청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원자력은 지금 핵무기에 관한 위협도 있지만 또 원자력안전이라는 문제는 별도로 굉장 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IAEA 대상이기도 하고 우리 원안위의 대상이기도 하고 최근에 있었던 북한의 평산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등등이 묻어나는 건데, 핵 무기는 핵무기대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원자력안전의 문제는, IAEA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반도 전체와 동북아에서 원자력안 전의 최선봉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39 그러면 이견이 없으시지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 위임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제1차관, 혁신본부장, 원안위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또 속기과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윤
및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윤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미래인재정책국장 훙순정 성과평가정책국장직무대리 박진희 공공융합연구정책관직무대리 이병희 연구성과혁신관 이은영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조정아 방사선방재국장 김성규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미래인재정책국장 훙순정 성과평가정책국장직무대리 박진희 공공융합연구정책관직무대리 이병희 연구성과혁신관 이은영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조정아 방사선방재국장 김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