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26일 무제한토론 제도 개선안을 심사했다. 신동욱·주호영·민형배·문금주·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 의장과 부의장에게만 있는 무제한토론 사회권을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이나 의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들 사이에 필리버스터 제한 문제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유상범 위원은 21대에 중대재해법 개정 시 소위에서 일주일간 치열한 토론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던 사례를 들며 충분한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백승아 위원은 미국도 재적인원의 5분의 3 이상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제도가 있으며,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금지가 아닌 악용 방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박충권 위원은 다당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여야의 견제와 협의 구조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의는 주제별 설명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제2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은 좀 나가 주십시오. 오늘 심사 예정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주제별로 수석전문위원 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의사를 정리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7)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3)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4)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5)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3) 6.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7. 국회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8.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9.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3)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5)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7) 13.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2)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1)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7)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8) 18.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0)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5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2)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7)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8)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7)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5)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4)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7)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7)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2) 28.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0)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9)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8)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0)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0)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0)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1)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5)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8)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6)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8)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9)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1)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7) 42. 국회경위처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7)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8) 44.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6) 45. 국회경호처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2)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3) 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68)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6) 49.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5) 50. 국회경호처법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0) 51. 국회사무처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52.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6) 5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3) 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6) (14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제2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은 좀 나가 주십시오. 오늘 심사 예정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주제별로 수석전문위원 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의사를 정리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7)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3)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4)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5)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3) 6.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7. 국회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8.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9.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3)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5)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7) 13.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2)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1)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7)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8) 18.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0)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5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2)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7)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8)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7)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5)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4)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7)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7)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2) 28.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0)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9)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8)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0)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0)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0)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1)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5)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8)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6)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8)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9)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1)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7) 42. 국회경위처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7)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8) 44.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6) 45. 국회경호처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2)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3) 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68)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6) 49.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5) 50. 국회경호처법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0) 51. 국회사무처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52.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6) 5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3) 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6) (14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5항 국회법 6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일부개정법률안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무제한토론과 관련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 다. 김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5항 국회법 6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일부개정법률안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무제한토론과 관련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 다. 김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 무제한토론 제도 변경사항입니다. 신동욱 의원, 주호영 의원, 민형배 의원, 문금주 의원, 문진석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꼭지 사항입니다. 무제한토론 사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 또는 의원에게 무제한토론 사회권을 부여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은 의무적으로 사회를 보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 사회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부의장에게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안은 무제한토론 진행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부여하고 문진석 의원안은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게 사회권을 부여하며 문금주 의원안 은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의무적으로 사회를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문진석 의원안은 현행 국회법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과 부의장에 게만 본회의 사회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데 상임위원장도 임시의장과 동일한 정족수 로 선출된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박스를 한번 보시면, 2016년도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정의화 의장께서는 김영주 민주당 환노위원장 및 김춘진 복지위원장 에게 사회를 대행토록 했습니다. 당시 정의화 의장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책임지는 국회직이므로 국회 의사운영에 있어서 광의의 의장단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사항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문진석 의원안은 사회권을 의원에게까지 확대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의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일 경우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사항으로는 다만 민형배 의원안에 따를 경우 정의화 의장님의 발언과 같이 상설특위 위원장, 예결특위 위원장도 사회권 부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꼭지 넘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해서만 무제한토론 허용 및 의제 외 사항에 대한 토론 금지사항입니다. 현행법은 무제한토론의 발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신동욱 의원안은 반대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만 무제한토론을 허용하고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논거가 함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7 우선 찬성 측 논거로는 무제한토론은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의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므 로 찬성토론까지 무제한토론을 허용하는 것은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반대 측 입장은 반대토론만 허용하는 것은 안건의 균형 있는 논의를 제한하며 사실상 찬 성 또는 반대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토론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의제 외 사항에 대한 토론 금지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분란을 최소화하고 무제한토론이 당초 도입한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6페이지, 세 번째 꼭지 보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정회 가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형배 의원안, 문 진석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의장이 정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입니다―이게 충족되지 않더라도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회의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려 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제한토론에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토론이 되도록 하 려는 입법 취지와 장시간 계속되는 경우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 실적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의결정족수 및 표결방법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있는데, 재적의원 5분의 3 이 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동욱 의원안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의결정족 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반면 문금주 의원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을 전자투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의결정족수의 변경은 무제한토론 도입 취지 및 현행법상 의결정족수 체 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0페이지, 종결동의 표결방법 변경입니다. 문금주 의원안입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에서 전자투표로 변경할 경우에 투표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입 니다. 다만 전자투표는 무기명투표에 비해 정당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운 투표가 어려운 측면 이 있으므로 무제한토론의 도입 취지, 투표방식별 장단점, 현행법상 투표체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꼭지입니다. 토론 종결 선포 후 표결 시간 공지를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문진석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토론을 실시할 의원이 없어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는 경우 토론 종결 선포 8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안건의 표결 시간을 공지하고 표결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 다. 개정안은 입법 취지가 있으나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국 회법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과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의 절차와 별도로 표결 시간 공지 절차가 규정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법 제 76조와 77조가 일정 부분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개정문이. 그다음 15페이지, 여섯 번째 꼭지 사항입니다. 무제한토론 요구 제출 후 회기 결정 의결정족수 강화,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쪼개기 방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안은 무제한토론 요구서 제출 후 회기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의결정 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의결정족수를 무제한토론에 한해 예외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회기 결정·변경 시의 의결정족수, 그러니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과 의 체계 균형 등을 고려해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 다. 다음은 17페이지, 마지막 꼭지입니다. 무제한토론 요구 대상 제한입니다. 문금주 의원안은 무제한토론 요구 대상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을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는 있으나 다만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 은 의원 중 동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무제한토론을 희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 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 무제한토론 제도 변경사항입니다. 신동욱 의원, 주호영 의원, 민형배 의원, 문금주 의원, 문진석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꼭지 사항입니다. 무제한토론 사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 또는 의원에게 무제한토론 사회권을 부여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은 의무적으로 사회를 보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 사회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부의장에게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안은 무제한토론 진행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부여하고 문진석 의원안은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게 사회권을 부여하며 문금주 의원안 은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의무적으로 사회를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문진석 의원안은 현행 국회법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과 부의장에 게만 본회의 사회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데 상임위원장도 임시의장과 동일한 정족수 로 선출된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박스를 한번 보시면, 2016년도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정의화 의장께서는 김영주 민주당 환노위원장 및 김춘진 복지위원장 에게 사회를 대행토록 했습니다. 당시 정의화 의장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책임지는 국회직이므로 국회 의사운영에 있어서 광의의 의장단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사항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문진석 의원안은 사회권을 의원에게까지 확대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의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일 경우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사항으로는 다만 민형배 의원안에 따를 경우 정의화 의장님의 발언과 같이 상설특위 위원장, 예결특위 위원장도 사회권 부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꼭지 넘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해서만 무제한토론 허용 및 의제 외 사항에 대한 토론 금지사항입니다. 현행법은 무제한토론의 발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신동욱 의원안은 반대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만 무제한토론을 허용하고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논거가 함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7 우선 찬성 측 논거로는 무제한토론은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의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므 로 찬성토론까지 무제한토론을 허용하는 것은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반대 측 입장은 반대토론만 허용하는 것은 안건의 균형 있는 논의를 제한하며 사실상 찬 성 또는 반대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토론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의제 외 사항에 대한 토론 금지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분란을 최소화하고 무제한토론이 당초 도입한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6페이지, 세 번째 꼭지 보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정회 가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형배 의원안, 문 진석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의장이 정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입니다―이게 충족되지 않더라도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회의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려 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제한토론에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토론이 되도록 하 려는 입법 취지와 장시간 계속되는 경우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 실적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의결정족수 및 표결방법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있는데, 재적의원 5분의 3 이 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동욱 의원안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의결정족 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반면 문금주 의원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을 전자투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의결정족수의 변경은 무제한토론 도입 취지 및 현행법상 의결정족수 체 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0페이지, 종결동의 표결방법 변경입니다. 문금주 의원안입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에서 전자투표로 변경할 경우에 투표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입 니다. 다만 전자투표는 무기명투표에 비해 정당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운 투표가 어려운 측면 이 있으므로 무제한토론의 도입 취지, 투표방식별 장단점, 현행법상 투표체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꼭지입니다. 토론 종결 선포 후 표결 시간 공지를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문진석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토론을 실시할 의원이 없어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는 경우 토론 종결 선포 8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안건의 표결 시간을 공지하고 표결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 다. 개정안은 입법 취지가 있으나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국 회법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과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의 절차와 별도로 표결 시간 공지 절차가 규정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법 제 76조와 77조가 일정 부분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개정문이. 그다음 15페이지, 여섯 번째 꼭지 사항입니다. 무제한토론 요구 제출 후 회기 결정 의결정족수 강화,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쪼개기 방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안은 무제한토론 요구서 제출 후 회기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의결정 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의결정족수를 무제한토론에 한해 예외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회기 결정·변경 시의 의결정족수, 그러니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과 의 체계 균형 등을 고려해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 다. 다음은 17페이지, 마지막 꼭지입니다. 무제한토론 요구 대상 제한입니다. 문금주 의원안은 무제한토론 요구 대상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을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는 있으나 다만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 은 의원 중 동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무제한토론을 희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 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그냥 뭉뚱그려서 토론하자는 거예요?
안건을 그냥 뭉뚱그려서 토론하자는 거예요?
아니, 이것 하나하나 안건을 토론하고……
아니, 이것 하나하나 안건을 토론하고……
그러니까요. 각 항목별로 토론하자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각 항목별로 토론하자는 건가요?
국회법 한 법이니까.
국회법 한 법이니까.
아니, 그래도 무제한토론에 대한 거니까, 각 항목마다 많이 나눠져 있으 니까 항목마다 나눠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아니, 그래도 무제한토론에 대한 거니까, 각 항목마다 많이 나눠져 있으 니까 항목마다 나눠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항목마다 나눠서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심사해 서 의사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무제한토론 관련해서 다 토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목마다 나눠서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심사해 서 의사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무제한토론 관련해서 다 토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목에 관계없이?
항목에 관계없이?
쟁점 3개 아닙니까, 지금?
쟁점 3개 아닙니까, 지금?
쟁점 3개라니요?
쟁점 3개라니요?
그러니까 의장이 사회권자를 지정하는, 의원으로 할 것인지 위원장 으로 할 것인지 문제 그다음에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의장이 정회를 선포해야 한다 이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9 쟁점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표결한다 이 논점 하나 그다음에 필리버 스터 강제종료를 3분의 1로 한다, 2분의 1로 한다 아니면 3분의 2로 한다 이런 네 가지 쟁점인 것 같아요, 이 법안의 핵심이. 그 쟁점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장이 사회권자를 지정하는, 의원으로 할 것인지 위원장 으로 할 것인지 문제 그다음에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의장이 정회를 선포해야 한다 이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9 쟁점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표결한다 이 논점 하나 그다음에 필리버 스터 강제종료를 3분의 1로 한다, 2분의 1로 한다 아니면 3분의 2로 한다 이런 네 가지 쟁점인 것 같아요, 이 법안의 핵심이. 그 쟁점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말씀……
제가 먼저 말씀……
반대토론만 허용한다도 쟁점일 것 같은데요.
반대토론만 허용한다도 쟁점일 것 같은데요.
다 쟁점이 되지요. 먼저 사실 오늘 운영위는 지난주에 문진석 수석과 제가 운영소위에 대해서 합의할 당 시에는 법률안은 논의하지 않는 걸로 이미 합의가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 황 변화가 있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운영소위를 다시 열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다 수당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은 여야 간 합의 노력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많은 의구심이 들고, 소수당의 입장에서는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것을 이렇게 일방 적으로 진행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불편하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이 반복될 수 있다 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말씀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회법은 국회의 운영 절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도 선배 의원들은 국회법의 개정과 관련돼서는 여야 합의를 반드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수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국회법을 개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22대 들 어와서 지난번에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처리하면서부터 갑자기 국회 운영과 관 련된 국회법 개정에 있어서 야당의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 강행 을 해서 법안이 처리됐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국회본회의에서 이 법안과 관련돼서 필리 버스터를 진행하는 것까지 이르렀습니다. 법안 처리가 빨리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처리돼야 되는 것이고 또한 국회 운영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저는 먼저라고 생 각을 합니다. 우리가 거의 10여 일 가까이 국조와 관련돼서 여야 간 논의를 했지만 결국은 어느 순 간에 이르러서 오늘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그리고 항명……
다 쟁점이 되지요. 먼저 사실 오늘 운영위는 지난주에 문진석 수석과 제가 운영소위에 대해서 합의할 당 시에는 법률안은 논의하지 않는 걸로 이미 합의가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 황 변화가 있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운영소위를 다시 열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다 수당의 일방적인 의회 운영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은 여야 간 합의 노력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많은 의구심이 들고, 소수당의 입장에서는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것을 이렇게 일방 적으로 진행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불편하고 또 앞으로 이런 것이 반복될 수 있다 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말씀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회법은 국회의 운영 절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도 선배 의원들은 국회법의 개정과 관련돼서는 여야 합의를 반드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수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국회법을 개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22대 들 어와서 지난번에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처리하면서부터 갑자기 국회 운영과 관 련된 국회법 개정에 있어서 야당의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 강행 을 해서 법안이 처리됐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국회본회의에서 이 법안과 관련돼서 필리 버스터를 진행하는 것까지 이르렀습니다. 법안 처리가 빨리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처리돼야 되는 것이고 또한 국회 운영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저는 먼저라고 생 각을 합니다. 우리가 거의 10여 일 가까이 국조와 관련돼서 여야 간 논의를 했지만 결국은 어느 순 간에 이르러서 오늘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그리고 항명……
의사진행발언 3분으로 제한하세요.
의사진행발언 3분으로 제한하세요.
소위까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소위까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빨리…… 아니, 토론을 하라는데……
아니, 그러니까 빨리…… 아니, 토론을 하라는데……
이것 의사진행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 의사진행 지금 하고 있잖아요.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시라고.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시라고.
중간에 꼭 끼어들어. 버릇 좀 바꾸세요.
중간에 꼭 끼어들어. 버릇 좀 바꾸세요.
버릇이라니요. 좋은 언어를 써야지요.
버릇이라니요. 좋은 언어를 써야지요.
습관 좀 바꾸세요. 말이 또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말이야.
습관 좀 바꾸세요. 말이 또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말이야.
빨리 토론해요, 할 만큼 했으니까.
빨리 토론해요, 할 만큼 했으니까.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돼서 국조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10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결국 저희들은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국조특위로 가자는 국민의힘 주장과 또 법사위 조 사로 가자는 민주당의 주장이 팽팽히 대치가 됐습니다만 오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사 실상. 그렇다면 결국은 이와 같은 서로 다른 교섭단체 간의 노력 이것은 결코 폄하돼서도 안 되고 국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력을 무시하고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상대방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하는 것을 관행화시킨다면 앞으로 소수당의 존재 의 가치가 의미가 없을 것이고 국회는 사실상 민주당이 그냥 의총하듯이 의총에서 결정 하면 이루어지는 형태로 갈 수밖에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일당독재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어떤 일방의 독주 가 과거의 관행을 무시하면서 일방의 의사대로 진행이 되면 결국은 그것이 일당독재의 형태로 굳어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하고 추후에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돼서 국조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10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결국 저희들은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국조특위로 가자는 국민의힘 주장과 또 법사위 조 사로 가자는 민주당의 주장이 팽팽히 대치가 됐습니다만 오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사 실상. 그렇다면 결국은 이와 같은 서로 다른 교섭단체 간의 노력 이것은 결코 폄하돼서도 안 되고 국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력을 무시하고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상대방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하는 것을 관행화시킨다면 앞으로 소수당의 존재 의 가치가 의미가 없을 것이고 국회는 사실상 민주당이 그냥 의총하듯이 의총에서 결정 하면 이루어지는 형태로 갈 수밖에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일당독재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어떤 일방의 독주 가 과거의 관행을 무시하면서 일방의 의사대로 진행이 되면 결국은 그것이 일당독재의 형태로 굳어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하고 추후에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조금 반론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기왕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소위를 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내일 27일 본 회의는 여야 간에 합의가 됐어요.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가 됐는데 어제 부터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기류가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소위를 개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 소위 개최하 겠다고 통보를 했고 그래서 오전에 소위를 개최하는 것으로 했지만 유상범 수석께서 오 후로 소위를 연기해 달라고 해서 오후 2시에 소위를 이렇게 한 것이었고요.
잠깐만, 제가 조금 반론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기왕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소위를 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내일 27일 본 회의는 여야 간에 합의가 됐어요.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가 됐는데 어제 부터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기류가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소위를 개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 소위 개최하 겠다고 통보를 했고 그래서 오전에 소위를 개최하는 것으로 했지만 유상범 수석께서 오 후로 소위를 연기해 달라고 해서 오후 2시에 소위를 이렇게 한 것이었고요.
위원들이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위원들이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어쨌든 뭐, 원래는 위원들이 참석할 수 없다는 얘기도 변명이 안 되 는 게 운영위 전체회의가 10시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미 기공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10시에 운영위 전체회의 대신에 운영개선소위를 개최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정상 문제는 없다. 다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소위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을 먼저 하셨다. 핑계 대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27일 날 비쟁점 법안 80건 정도 되는데 이걸 본회의 에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우리 당으로서도 그러면 뭔가를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야가 다 모여서 토론 과정을 거 치고 토론에 의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결론이 안 나면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 처리하는 방 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합의 처리가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합의가 안 될 때는 무한정 표류시 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원래는 위원들이 참석할 수 없다는 얘기도 변명이 안 되 는 게 운영위 전체회의가 10시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미 기공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10시에 운영위 전체회의 대신에 운영개선소위를 개최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정상 문제는 없다. 다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소위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을 먼저 하셨다. 핑계 대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27일 날 비쟁점 법안 80건 정도 되는데 이걸 본회의 에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우리 당으로서도 그러면 뭔가를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야가 다 모여서 토론 과정을 거 치고 토론에 의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결론이 안 나면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 처리하는 방 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합의 처리가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합의가 안 될 때는 무한정 표류시 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시작도 안 했는데 미리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작도 안 했는데 미리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말하자면 지금 독주니 독재니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반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요. 토론해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1
아니, 말하자면 지금 독주니 독재니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반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요. 토론해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1
상임위에서 합의된 민생법안 및 필요한 여러 가지 경제 또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법안조차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방해하겠다라고 하는 때로는 협박처럼 들 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상임위에서 합의된 민생법안 및 필요한 여러 가지 경제 또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법안조차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방해하겠다라고 하는 때로는 협박처럼 들 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한테는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 없어요, 어제도. 누구도 얘기 안 했는 데.
우리한테는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 없어요, 어제도. 누구도 얘기 안 했는 데.
국회의 운영 그 자체를 상당히 심각히 훼손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 문에 오늘의 이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법 심사가 시급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말씀드리 고 싶고요. 그 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문진석 의원안의 대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의장이 사회권을, 지명하는 것을 의원으로 광범위하게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16대 정의화 의장님 사례 때처럼 의장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원장에게 사회권을 지명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일차적으로 내고요. 그다음에 아마 여기 법상에 사회권자를 지정할 때 ‘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없 을 때’라는 문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삭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만 사회권자를 지정할 수 있는 의미 로 아주 좁게 해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광범위하게 의사정족수가 차지 않을 때나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의장이 국내외의 중요한 정치적 일정이 있거나 그리고 임의적으로 교체를 해야만 할 때가 시급 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는 문진석 의원안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의 운영 그 자체를 상당히 심각히 훼손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 문에 오늘의 이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법 심사가 시급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말씀드리 고 싶고요. 그 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문진석 의원안의 대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의장이 사회권을, 지명하는 것을 의원으로 광범위하게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16대 정의화 의장님 사례 때처럼 의장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원장에게 사회권을 지명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일차적으로 내고요. 그다음에 아마 여기 법상에 사회권자를 지정할 때 ‘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없 을 때’라는 문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삭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만 사회권자를 지정할 수 있는 의미 로 아주 좁게 해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광범위하게 의사정족수가 차지 않을 때나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의장이 국내외의 중요한 정치적 일정이 있거나 그리고 임의적으로 교체를 해야만 할 때가 시급 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는 문진석 의원안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허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허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요.
아니, 의장이 지금……
아니, 의장이 지금……
아니, 제 법안을 얘기했으니까 제가 먼저 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또 토론 기회 드릴 테니까.
아니, 제 법안을 얘기했으니까 제가 먼저 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또 토론 기회 드릴 테니까.
어제는 나한테 그렇게 뭐라 하더니, 내가 한마디했다고 또 뭐라 그러더 니……
어제는 나한테 그렇게 뭐라 하더니, 내가 한마디했다고 또 뭐라 그러더 니……
어제는 유 수석이 3분의 2를 했어.
어제는 유 수석이 3분의 2를 했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3분의 2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얘기를 주셨 으니까…… 의원으로 이렇게 확대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국회의 상임위원장을 3선급들이 보통 하시 잖아요. 그런데 국회에는 3선뿐만이 아니고 4선·5선 의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고려했다, 의원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고려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 관행에 따라서 사회권 을 누가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동일한 선 수일 때는 연령이 많은 분이 사회를 보시 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의원에게 무한 정 확대하는 건 아니고 미국의 사례도 의원들한테 지명을 한 사례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12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했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저도 동의…… 이게 불필요한 조항이 하나 었어 보입니다. 제가 무제한토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경 우 12시간 범위 내에서 표결을 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이게 삭 제되어도 관계없다는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3분의 2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얘기를 주셨 으니까…… 의원으로 이렇게 확대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국회의 상임위원장을 3선급들이 보통 하시 잖아요. 그런데 국회에는 3선뿐만이 아니고 4선·5선 의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고려했다, 의원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고려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 관행에 따라서 사회권 을 누가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동일한 선 수일 때는 연령이 많은 분이 사회를 보시 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의원에게 무한 정 확대하는 건 아니고 미국의 사례도 의원들한테 지명을 한 사례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12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했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저도 동의…… 이게 불필요한 조항이 하나 었어 보입니다. 제가 무제한토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경 우 12시간 범위 내에서 표결을 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이게 삭 제되어도 관계없다는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전자투표로 변경하는 법안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뿐만 아 니라 오늘 안건에도 올라와 있지만 국회의 앞으로의 모든 표결은…… 정말 전근대적인, 사람의 필체가 법정에서 필적 감정을 하듯이 다 다른데 이 필체를 가지고 제삼자가 본인한테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판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소중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의사를 왜곡 시키는 그런 행위는 이제는 막아야 된다, AI 시대에. 그래서 전자투표를 꼭 도입해야 된 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전자투표로 변경하는 법안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뿐만 아 니라 오늘 안건에도 올라와 있지만 국회의 앞으로의 모든 표결은…… 정말 전근대적인, 사람의 필체가 법정에서 필적 감정을 하듯이 다 다른데 이 필체를 가지고 제삼자가 본인한테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판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소중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의사를 왜곡 시키는 그런 행위는 이제는 막아야 된다, AI 시대에. 그래서 전자투표를 꼭 도입해야 된 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무제한토론과 관련해서 무제한토론을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거나 종결을 편하게 하는 그런 것에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지금 사실 상임위 중심주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거의 토론이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 까. 유일하게 대정부질문 때 아니면 무제한토론 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본인 상임 위 소관 사항이 아님에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면서 24시간으로 제한을 해 둔 것 이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 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가지고 소수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것 같으니까 그 것을 미리 제한하는 법을 만들겠다 하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소수 야당에 대한 입틀막이 아닌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럴 거면…… 사실 조금 더 진행하면 토론 없는 국 회, 대화 없는 국회로 가겠다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어차피 표결을 통해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마 당에는 소수 야당이 반대를 할 수 있는 토론 기회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넓게 보장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취지가 국회선진화법, 동물국회를 막고 정상적인 국회로 가자는 그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님께서 굉장히 불만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일이 힘들다 말 못 하잖아요. 국회의원 할 사람 줄 서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 까? 국회의장 본인이 계속해서 필리버스터 사회 보더라도 난 국회의장 하겠다는 분들 줄 섰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게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쟁점 법안에 대해서 소수 야당이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행사하는 그 반대 수단을 국회의장님께서 힘들다고 해 가지 고 그것을, 사회권한을 여러 사람한테 넘길 수 있도록 하자? 저는 과연 그게 국회의장으 로서 자격이 있으신 불만인가 하는 굉장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제한토론과 관련해서 무제한토론을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거나 종결을 편하게 하는 그런 것에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지금 사실 상임위 중심주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거의 토론이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 까. 유일하게 대정부질문 때 아니면 무제한토론 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본인 상임 위 소관 사항이 아님에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면서 24시간으로 제한을 해 둔 것 이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 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가지고 소수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것 같으니까 그 것을 미리 제한하는 법을 만들겠다 하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소수 야당에 대한 입틀막이 아닌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럴 거면…… 사실 조금 더 진행하면 토론 없는 국 회, 대화 없는 국회로 가겠다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어차피 표결을 통해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마 당에는 소수 야당이 반대를 할 수 있는 토론 기회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넓게 보장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취지가 국회선진화법, 동물국회를 막고 정상적인 국회로 가자는 그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님께서 굉장히 불만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일이 힘들다 말 못 하잖아요. 국회의원 할 사람 줄 서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 까? 국회의장 본인이 계속해서 필리버스터 사회 보더라도 난 국회의장 하겠다는 분들 줄 섰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게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쟁점 법안에 대해서 소수 야당이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행사하는 그 반대 수단을 국회의장님께서 힘들다고 해 가지 고 그것을, 사회권한을 여러 사람한테 넘길 수 있도록 하자? 저는 과연 그게 국회의장으 로서 자격이 있으신 불만인가 하는 굉장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의장이 제대로 했으면 그럴 이유가 없지.
부의장이 제대로 했으면 그럴 이유가 없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무제한토론을 지금보다도 오히려 제 한하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왜 무제한토론을 제한할까?’ 하는 것은 한 가지 아니 겠습니까? 소수 야당 말도 하지 마라 그렇게 가는구나,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선례를 남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3 기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무제한토론을 지금보다도 오히려 제 한하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왜 무제한토론을 제한할까?’ 하는 것은 한 가지 아니 겠습니까? 소수 야당 말도 하지 마라 그렇게 가는구나,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선례를 남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3 기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으로 하도록 이렇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라는 개념 자체도 스페인어로 하게 되면 노략질, 난동 질 이런 뜻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받아들여서 배척하는 것이었는데 소수 당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수용이 됐는데 거의 상시적으로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필리버스터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헌법정신에 맞게 필리버스터가 최후의 수단으로 꼭 필요한 경우 에, 어찌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수시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남용을 제한하는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게 최후의 수단으로 어쩌다가 한 번 열리는 경우가 있다면 사회권을 의장님이 그 렇게 비상하게 밤을 새 가면서 하는 것들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연이어 가지고 며칠씩 이루어질 정도로 남용되는 상황하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의장님 이 이걸 다 한다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것에 대해 대체 수단으로 의장님이 지정하시는, 저는 상임위원장 정도라면 이미 사전에 선출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본 회의를 진행할 그런 능력이 되신다고 보고 그런 분들이 대체해서 사회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최후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제한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또 만일 반복해서 며칠간 계속 이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의장님의 진행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으로 하도록 이렇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라는 개념 자체도 스페인어로 하게 되면 노략질, 난동 질 이런 뜻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받아들여서 배척하는 것이었는데 소수 당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수용이 됐는데 거의 상시적으로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필리버스터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헌법정신에 맞게 필리버스터가 최후의 수단으로 꼭 필요한 경우 에, 어찌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수시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남용을 제한하는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게 최후의 수단으로 어쩌다가 한 번 열리는 경우가 있다면 사회권을 의장님이 그 렇게 비상하게 밤을 새 가면서 하는 것들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연이어 가지고 며칠씩 이루어질 정도로 남용되는 상황하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의장님 이 이걸 다 한다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것에 대해 대체 수단으로 의장님이 지정하시는, 저는 상임위원장 정도라면 이미 사전에 선출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본 회의를 진행할 그런 능력이 되신다고 보고 그런 분들이 대체해서 사회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최후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제한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또 만일 반복해서 며칠간 계속 이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의장님의 진행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1대에는 필리버스터가 거의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해 서 중대재해법 하나를 개정할 때 일주일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중대재해법의 원래 법 안은 뭐였느냐 하면 소위 사고가 나면 인과관계 추정을 해서 원청회사가 법적 책임을 지 게 만든 겁니다. 이건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일주일 토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의안을 도출했어요. 이런 과정이 21대에 있었습니다. 그런 노 력이 있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22대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험악한 방송 4법, 토론 있었습니 까? 우리 운영위에서 하는 증감법, 분명히 제가 2분의 1로 하면 소수당은 고발할 권한을 못 갖는다, 이거는 국회에서 소수당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 다. 그때 몇 분 만에 끝난 지 아시지요? 30분 만에 끝났어요. 지금 왜 필리버스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수당이라고 법안이 나오면 토론하는 시간을 무조건 한번 토론하면 끝 그리고 법안을 올리니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느냐. 이거는 반성 안 하십니까? 법사위에서 김남근 위원님 토론 오 래 하셨습니까? 법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냥 일방 통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실제로. 14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이렇게 지금 국회가 토론 문화가 사라져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그나 마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 우리가 며칠 합니까? 이틀 합니까, 3일 합니까, 법 하나 가지고? 꼴랑 하루예요. 왜 그걸 못 참습니까? 다수당이라는 사람들이, 절대 권 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소수당이 마지막 발악하는 거를 못 참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마치 우리가 남용한다고 얘기하는데 남용이 아 니라 상임위 단계에서 소위 단계에서 토론이 안 되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 야지요. 이건 마치, 결과만 보고 남용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2016년 그 당시에 정의화 의장이, 그때 아마 테러방지 법 하나 가지고 일주일 토론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정의화 의장이 견디지를 못해 가지고 아마 이렇게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어마어마하게 반대했 습니다, 이거 안 된다. 왜냐하면 법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부의장은 본회의에서 표결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니까 그러니까 그 권력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지 지명해 서 권한을 갖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때도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건강 을 생각해서 민주당이 그대로 묵인을 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반대했던 걸 지금 와 가지고 이제는 의장이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 주겠다? 이건 또 어불성설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1대에는 필리버스터가 거의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해 서 중대재해법 하나를 개정할 때 일주일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중대재해법의 원래 법 안은 뭐였느냐 하면 소위 사고가 나면 인과관계 추정을 해서 원청회사가 법적 책임을 지 게 만든 겁니다. 이건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일주일 토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의안을 도출했어요. 이런 과정이 21대에 있었습니다. 그런 노 력이 있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22대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험악한 방송 4법, 토론 있었습니 까? 우리 운영위에서 하는 증감법, 분명히 제가 2분의 1로 하면 소수당은 고발할 권한을 못 갖는다, 이거는 국회에서 소수당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 다. 그때 몇 분 만에 끝난 지 아시지요? 30분 만에 끝났어요. 지금 왜 필리버스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수당이라고 법안이 나오면 토론하는 시간을 무조건 한번 토론하면 끝 그리고 법안을 올리니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느냐. 이거는 반성 안 하십니까? 법사위에서 김남근 위원님 토론 오 래 하셨습니까? 법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냥 일방 통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실제로. 14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이렇게 지금 국회가 토론 문화가 사라져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그나 마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 우리가 며칠 합니까? 이틀 합니까, 3일 합니까, 법 하나 가지고? 꼴랑 하루예요. 왜 그걸 못 참습니까? 다수당이라는 사람들이, 절대 권 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소수당이 마지막 발악하는 거를 못 참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마치 우리가 남용한다고 얘기하는데 남용이 아 니라 상임위 단계에서 소위 단계에서 토론이 안 되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 야지요. 이건 마치, 결과만 보고 남용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2016년 그 당시에 정의화 의장이, 그때 아마 테러방지 법 하나 가지고 일주일 토론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정의화 의장이 견디지를 못해 가지고 아마 이렇게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어마어마하게 반대했 습니다, 이거 안 된다. 왜냐하면 법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부의장은 본회의에서 표결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니까 그러니까 그 권력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지 지명해 서 권한을 갖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때도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건강 을 생각해서 민주당이 그대로 묵인을 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반대했던 걸 지금 와 가지고 이제는 의장이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 주겠다? 이건 또 어불성설 아닙니까?
합법화하는 거지요.
합법화하는 거지요.
아니, 그건 어불성설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아니, 그건 어불성설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곽규택 위원님은 그러면 계속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 까……
아니, 곽규택 위원님은 그러면 계속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 까……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도 발언 좀 하고 싶은데요.
저도 발언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 안 말고 다른 안에,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안 말고 다른 안에,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요. 백승아 위원님. 돌아가면서 합시다.
그래요. 백승아 위원님. 돌아가면서 합시다.
돌아가면서 하시지요. 제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도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미국도 재적인원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언제든지 필버를 종료시 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정안은 그 정도는 아니고 5분의 1이 유지가 되면 필리버스터 가능하고 또 의장이 필요하면 계속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 니다. 그리고 소수 야당의 입을 막는다 하셨는데 필리버스터 금지법이 아니고 필리버스터 악 용 방지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말 간절하셨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 리를 지키셔야지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발언하시는 분 제외하고는 그냥 텅텅 비어 있을 때가 태반이잖아요. 1명, 진짜 1명도 없을 때도 많았어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 이 앉아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인데 국민의힘 소속 부의장님은 사회를 안 보시 고 12시간씩 돌아가면서 막 몇 박 며칠로 의장이 사회를 보게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도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5 의장 하겠다는 사람 넘친다? 그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국회의원 도 하고 싶다는 사람 넘치는데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시 고요. 그래서 아무나 지정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의장이 지명하는 경우에 한다고 하는데, 미 국에 또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임시의장 또 상원의장 부재 시 지명받은 다수당 상원의 원 1명이 의사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젊은 초선 의원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 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호영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리를 비워서 민주당 출신 의장 또 부의장께서 12시간씩 정말 인간이 버티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런 법안을 굳이, 그런 기상천외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법안이 나오지 않았겠 지요. 국민들께서도 물으세요, 민주당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본인들이 신청해 놓고 어떻게 부의장이 사회도 안 보고 의원들이 자리를 다 비우고 있느냐. 제가 그 텅텅 빈 본회의장 사진 찍어서 올리면 국민들이 분개하십니다. 그리고 추석 전에 민생법안, 상임위에서 다 합의 처리된 법안 본회의에 올리자고 했더 니 그때 국민의힘에서 다 필버 걸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제 기억에는 69개인가 70개인 가 그래요. 그러면 그것 통과시키려면 69박 70일 필버 해야 돼요. 그게 상식에 맞는 일입 니까, 그게?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건 막아야지요. 왜? 그게 남용이 아니면 뭡니까? 5분 의 1 이상 그래도 참석해야 되면 본인들도 몸이 힘드시니까 69개 필버를 연달아서 하겠 다고 하시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남용을 막는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하시지요. 제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도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미국도 재적인원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언제든지 필버를 종료시 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정안은 그 정도는 아니고 5분의 1이 유지가 되면 필리버스터 가능하고 또 의장이 필요하면 계속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 니다. 그리고 소수 야당의 입을 막는다 하셨는데 필리버스터 금지법이 아니고 필리버스터 악 용 방지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말 간절하셨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 리를 지키셔야지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발언하시는 분 제외하고는 그냥 텅텅 비어 있을 때가 태반이잖아요. 1명, 진짜 1명도 없을 때도 많았어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 이 앉아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인데 국민의힘 소속 부의장님은 사회를 안 보시 고 12시간씩 돌아가면서 막 몇 박 며칠로 의장이 사회를 보게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도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5 의장 하겠다는 사람 넘친다? 그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국회의원 도 하고 싶다는 사람 넘치는데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시 고요. 그래서 아무나 지정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의장이 지명하는 경우에 한다고 하는데, 미 국에 또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임시의장 또 상원의장 부재 시 지명받은 다수당 상원의 원 1명이 의사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젊은 초선 의원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 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호영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리를 비워서 민주당 출신 의장 또 부의장께서 12시간씩 정말 인간이 버티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런 법안을 굳이, 그런 기상천외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법안이 나오지 않았겠 지요. 국민들께서도 물으세요, 민주당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본인들이 신청해 놓고 어떻게 부의장이 사회도 안 보고 의원들이 자리를 다 비우고 있느냐. 제가 그 텅텅 빈 본회의장 사진 찍어서 올리면 국민들이 분개하십니다. 그리고 추석 전에 민생법안, 상임위에서 다 합의 처리된 법안 본회의에 올리자고 했더 니 그때 국민의힘에서 다 필버 걸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제 기억에는 69개인가 70개인 가 그래요. 그러면 그것 통과시키려면 69박 70일 필버 해야 돼요. 그게 상식에 맞는 일입 니까, 그게?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건 막아야지요. 왜? 그게 남용이 아니면 뭡니까? 5분 의 1 이상 그래도 참석해야 되면 본인들도 몸이 힘드시니까 69개 필버를 연달아서 하겠 다고 하시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남용을 막는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충권 위원님. 박충권 위원님,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인 얘기는 다 충분히 하셨으니까 법 안을 좀 중심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박충권 위원님. 박충권 위원님,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인 얘기는 다 충분히 하셨으니까 법 안을 좀 중심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저도 지금 법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법안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발언 제한하네.
또 발언 제한하네.
발언 제한이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싸움하러 왔냐, 법안을 심의하 러 왔지?
발언 제한이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싸움하러 왔냐, 법안을 심의하 러 왔지?
제가 두 번째 한 건 정치적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두 번째 한 건 정치적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 당 포함해서 다, 이쪽 우리 당 포함해서 정치적 얘기는 가급적 자제하고 이 법안이 맞냐 틀리냐 그것만……
아니, 우리 당 포함해서 다, 이쪽 우리 당 포함해서 정치적 얘기는 가급적 자제하고 이 법안이 맞냐 틀리냐 그것만……
저도 법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우리 대한민국국회가, 대한민국의 체제가 다당제 국가 이고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정말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협의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해 놨지요. 그래서 보통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갖게 되면 그다음 제2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갖게 되고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협의되지 않은 법안들은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거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도 록 견제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도 갖고 있고 법사위원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상임위들이,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갖고 있는 상 16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임위들에서 표결로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막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법안들 은? 그렇게 해서 일사천리로 본회의까지 대부분 다 올라온다는 말이지요, 웬만한 법안들 은. 그러면 소수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최후로 저항할 수 있는 것이 결국 필리버 스터인데 필리버스터라는 것도 아까 김남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의 사진행 방해이지 않습니까? 취지 자체가 의사진행 방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협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통과될 수 없도록 막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소수 야 당에게 주어진 최후의 수단인데 예전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우리 선대들께서도 무제 한토론 종결 동의를 5분의 3 정도로 한 것은 이 정도 해 놓으면 그래도 균형이 맞춰지겠 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압도적인 의석 차이가 나는 국회를 상상하기가 어려웠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5분의 3 정도로도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24시간이면 법안 하나당 다 토론이 종결 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항할 방법이 없으니 모든 법안에 대해서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신청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주호영 부의장님 또한 사회를 맡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도저 히 없으니까…… 만약에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정말 중립적인 위치에서 본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 주신다면 또 협조를 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이런 절차가 생겨난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 자체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필리버스터를 못 하도록 차 단하게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법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우리 대한민국국회가, 대한민국의 체제가 다당제 국가 이고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정말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협의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해 놨지요. 그래서 보통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갖게 되면 그다음 제2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갖게 되고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협의되지 않은 법안들은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거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도 록 견제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도 갖고 있고 법사위원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상임위들이,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갖고 있는 상 16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임위들에서 표결로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막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법안들 은? 그렇게 해서 일사천리로 본회의까지 대부분 다 올라온다는 말이지요, 웬만한 법안들 은. 그러면 소수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최후로 저항할 수 있는 것이 결국 필리버 스터인데 필리버스터라는 것도 아까 김남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의 사진행 방해이지 않습니까? 취지 자체가 의사진행 방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협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통과될 수 없도록 막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소수 야 당에게 주어진 최후의 수단인데 예전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우리 선대들께서도 무제 한토론 종결 동의를 5분의 3 정도로 한 것은 이 정도 해 놓으면 그래도 균형이 맞춰지겠 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압도적인 의석 차이가 나는 국회를 상상하기가 어려웠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5분의 3 정도로도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24시간이면 법안 하나당 다 토론이 종결 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항할 방법이 없으니 모든 법안에 대해서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신청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주호영 부의장님 또한 사회를 맡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도저 히 없으니까…… 만약에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정말 중립적인 위치에서 본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 주신다면 또 협조를 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이런 절차가 생겨난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 자체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필리버스터를 못 하도록 차 단하게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발언……
위원장님, 저 발언……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24시간 안에 5분의 3 이상이 됐을 때 종결하도록 한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곽규택 위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막는 것은 전혀 아니고 5분의 3 이 상이 됐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거고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그 5분의 3 이 상을 채우지를, 정족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국민들이 5분의 3을 만들어 준 거지요. 결국 국민의 뜻인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이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 이것 가지고 또 정치적인 이야기 할 필요 없습 니다. 저는 법안과 관련된 이야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3항 대체토론·검토의견 보게 되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절차를 규정할지 여 부에 대한 판단 필요’ 이 내용 나오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의장이 회의를 중지 또는 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의장이 회의의 중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는바 이를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법안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 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제대로 된 법안을 유지하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7 기 위해서 여기 보게 되면 의장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지, 의무로 하는 건지 재량으로 하는 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의 중지를 선포한다라고 아예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야지 이 법안이 여러 가지 빈틈이 없이 명확하게 정 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없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 께서는 제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문장을 좀 정리하셔 가지고 법 안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24시간 안에 5분의 3 이상이 됐을 때 종결하도록 한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곽규택 위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막는 것은 전혀 아니고 5분의 3 이 상이 됐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거고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그 5분의 3 이 상을 채우지를, 정족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국민들이 5분의 3을 만들어 준 거지요. 결국 국민의 뜻인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이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 이것 가지고 또 정치적인 이야기 할 필요 없습 니다. 저는 법안과 관련된 이야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3항 대체토론·검토의견 보게 되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절차를 규정할지 여 부에 대한 판단 필요’ 이 내용 나오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의장이 회의를 중지 또는 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의장이 회의의 중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는바 이를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법안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 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제대로 된 법안을 유지하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7 기 위해서 여기 보게 되면 의장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지, 의무로 하는 건지 재량으로 하는 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의 중지를 선포한다라고 아예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야지 이 법안이 여러 가지 빈틈이 없이 명확하게 정 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없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 께서는 제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문장을 좀 정리하셔 가지고 법 안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곽규택 위원님이 무제한토론 관련한 개정법안은 종결이 용이하도록 개정한다 이 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종결이 용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아까 곽규택 위원님이 무제한토론 관련한 개정법안은 종결이 용이하도록 개정한다 이 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종결이 용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결이 용이하도록 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필리 버스터 하는 과정이 좀 더 엄격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야당이 필리버스터 하 시는 것을. 그런데 필리버스터 할 때 좀 더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데 필리버스터 하는 모습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말 민망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국회 내에 의사정족수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의원들이 있는 가운데 진행하는 게 국민들 보기도 좋고 실제로 이 필리버스터에 대한 진정성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종결이 용이하도록 고치는 개정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발언……
그러니까 종결이 용이하도록 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필리 버스터 하는 과정이 좀 더 엄격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야당이 필리버스터 하 시는 것을. 그런데 필리버스터 할 때 좀 더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데 필리버스터 하는 모습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말 민망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국회 내에 의사정족수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의원들이 있는 가운데 진행하는 게 국민들 보기도 좋고 실제로 이 필리버스터에 대한 진정성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종결이 용이하도록 고치는 개정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발언……
소위에서는 발언권 제한은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소위에서는 발언권 제한은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뭐 똑같은 얘기니까, 어차피 반대한다는 얘기 아니야.
뭐 똑같은 얘기니까, 어차피 반대한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토론이 안 되지.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토론이 안 되지.
알았어요. 발언권 드릴게요.
알았어요. 발언권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토론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토론이 안 돼요.
드린다고요, 발언권.
드린다고요, 발언권.
먼저 필버 협박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어 봅시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당에서, 원내에서 필버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공개적으로 한 바가 하나도 없어요.
먼저 필버 협박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어 봅시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당에서, 원내에서 필버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공개적으로 한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하셨잖아. 명절 쇠고 9월 12일 날 하기로 했는데 그때 못 하고 9월 15일 날……
그때 하셨잖아. 명절 쇠고 9월 12일 날 하기로 했는데 그때 못 하고 9월 15일 날……
아니, 지금 얘기를 해요. 지금 얘기를 해요. 이 법안이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없는데 느닷없이 필버 협박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 하는 입장을 나타내고요.
아니, 지금 얘기를 해요. 지금 얘기를 해요. 이 법안이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없는데 느닷없이 필버 협박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 하는 입장을 나타내고요.
아이, 참……
아이, 참……
정말 말할 때마다 추임새 좀 넣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8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한번 보십시다. 지금 현재 의사정족수라는 개념이 뭡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의사정족수 하게 되면 의 사정족수는 회의를 개의할 요건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회의를 개의할 때 의사정족수 가 모자란다고 회의 진행이 안 됩니까? 나중에 의결할 때 의결정족수가 필요하지요.
정말 말할 때마다 추임새 좀 넣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8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한번 보십시다. 지금 현재 의사정족수라는 개념이 뭡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의사정족수 하게 되면 의 사정족수는 회의를 개의할 요건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회의를 개의할 때 의사정족수 가 모자란다고 회의 진행이 안 됩니까? 나중에 의결할 때 의결정족수가 필요하지요.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지요.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지요.
가만…… 아니, 정말……
가만…… 아니, 정말……
아니, 의사정족수는, 잠깐만……
아니, 의사정족수는, 잠깐만……
말 끝나고 해요, 좀.
말 끝나고 해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계속 시간 끄는 거…… 밤새 해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계속 시간 끄는 거…… 밤새 해요, 그러면.
뭘 말이 안 돼, 갑자기.
뭘 말이 안 돼, 갑자기.
말씀 들으시지요.
말씀 들으시지요.
아니,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회법에 73조 3항도 보면 의사정족수를 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 다. 또 다른 법률에서도 기본적으로 의사정족수는 개의 요건으로 돼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정부질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정부질의할 때도 시작하려면 의사 정족수가 있어야지 본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리고 의사정족수가 있는데 대정부질의 과정 에 의원들이 상당수가 빠져서 의사정족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회법에 73조 3항도 보면 의사정족수를 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 다. 또 다른 법률에서도 기본적으로 의사정족수는 개의 요건으로 돼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정부질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정부질의할 때도 시작하려면 의사 정족수가 있어야지 본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리고 의사정족수가 있는데 대정부질의 과정 에 의원들이 상당수가 빠져서 의사정족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정족수 안 되는 걸 관행으로 하는 거예요, 관행으로.
의사정족수 안 되는 걸 관행으로 하는 거예요, 관행으로.
아닙니다. 그게 관행이 아니라, 그것이 왜 진행이 되느냐 하면 73조 3항 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중지, 산회를 선포해야 되지만 의장은……
아닙니다. 그게 관행이 아니라, 그것이 왜 진행이 되느냐 하면 73조 3항 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중지, 산회를 선포해야 되지만 의장은……
선포……
선포……
가만, 입틀막.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서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 규정에 의해서 사람이 없어도 의사를 계속 본회의 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의사정족수가 끝까지, 회의 중간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법률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법률적 개념에 의해서 잘못된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마치 의사정족수를 회의 진행 중에, 지금 우리가 법안 필버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법안에 관한 회의가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5분의 2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다면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안에 내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법적, 법률적으로 인정했 던 이 모든 부분을 완전히 다른…… 인정했던 의사정족수의 법적 개념 그리고 실질적으 로 의사정족수가 갖고 있는 의미, 진행된 관행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완전히 의사진행 과정에서는 그 숫자를 꼭 채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잘못됐 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렇게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중에……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9
가만, 입틀막.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서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 규정에 의해서 사람이 없어도 의사를 계속 본회의 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의사정족수가 끝까지, 회의 중간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법률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법률적 개념에 의해서 잘못된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마치 의사정족수를 회의 진행 중에, 지금 우리가 법안 필버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법안에 관한 회의가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5분의 2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다면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안에 내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법적, 법률적으로 인정했 던 이 모든 부분을 완전히 다른…… 인정했던 의사정족수의 법적 개념 그리고 실질적으 로 의사정족수가 갖고 있는 의미, 진행된 관행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완전히 의사진행 과정에서는 그 숫자를 꼭 채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잘못됐 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렇게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중에……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9
사회자부터 더 말이 많아. 그만해요, 좀. 그만하고. 수석전문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사회자부터 더 말이 많아. 그만해요, 좀. 그만하고. 수석전문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가만있어 보세요. 말 자르……
가만있어 보세요. 말 자르……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 강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법률적으로 이 부분을 정확히 지적을 하 는 거잖아요.
아니, 강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법률적으로 이 부분을 정확히 지적을 하 는 거잖아요.
아니, 법률적이나 마나 의사정족수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 경우 조건이잖아. 단서, 단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의사정 족수 자체를 부인한다는 게 아니잖아. 무시한다는 게 아니잖아.
아니, 법률적이나 마나 의사정족수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 경우 조건이잖아. 단서, 단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의사정 족수 자체를 부인한다는 게 아니잖아. 무시한다는 게 아니잖아.
아니, 본회의에서는 표결을 대부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래서 대정부질의 때는 그 규정의 적용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회의가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갑자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정족수 계속 유지하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
아니, 본회의에서는 표결을 대부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래서 대정부질의 때는 그 규정의 적용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회의가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갑자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정족수 계속 유지하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주장은 거기까지 듣고요.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주장은 거기까지 듣고요.
가만있어 보세요. 정말 자꾸 이렇게 자르시면 안 되지요. 마무리할게요.
가만있어 보세요. 정말 자꾸 이렇게 자르시면 안 되지요.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결국은 발언이 중단될 수밖 에 없지 않습니까? 24시간 안에는 보장을 했던 제도를 이런 식으로 법에도 없는 요건을 넣어서 발언 중단시키면 결국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 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소수당의 의견제시권을 사실 완전히 방해하는 행 위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절치 않은 조항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 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결국은 발언이 중단될 수밖 에 없지 않습니까? 24시간 안에는 보장을 했던 제도를 이런 식으로 법에도 없는 요건을 넣어서 발언 중단시키면 결국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 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소수당의 의견제시권을 사실 완전히 방해하는 행 위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절치 않은 조항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 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제도가 도입될 때 이런 상황이 있을 걸로 생각지도 못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5분의 3의 의석을 줄 걸로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의석 이 비슷한 상황으로 항상 있었기 때문에 필버가 생기면 계속 필버를 할 수밖에, 중단하 지 않는 이상. 그런데 국민들이 사실은 그런 국회는 싫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더 이상 국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일하는 국회 하라고 해서 지금 5분의 3을……
필리버스터 제도가 도입될 때 이런 상황이 있을 걸로 생각지도 못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5분의 3의 의석을 줄 걸로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의석 이 비슷한 상황으로 항상 있었기 때문에 필버가 생기면 계속 필버를 할 수밖에, 중단하 지 않는 이상. 그런데 국민들이 사실은 그런 국회는 싫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더 이상 국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일하는 국회 하라고 해서 지금 5분의 3을……
아니, 자기 생각을 국민의 이름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자기 생각을 국민의 이름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이 결과를 그러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결과를 그러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결과는 인정해요. 잘못했어요.
결과는 인정해요. 잘못했어요.
이것 국민의 의사예요. 5분의 3을 줬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고……
이것 국민의 의사예요. 5분의 3을 줬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고……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국민의 의사까지 가져오지 말라 는 얘기예요. 과하잖아요, 그것은.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국민의 의사까지 가져오지 말라 는 얘기예요. 과하잖아요, 그것은.
의회 제도를 다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그런다 그러면. 잠깐만. 20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수석전문위원, 의사진행 정족수라는 개념이 이게 없는 거예요? 단지 회의만 개의하기 위한……
의회 제도를 다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그런다 그러면. 잠깐만. 20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수석전문위원, 의사진행 정족수라는 개념이 이게 없는 거예요? 단지 회의만 개의하기 위한……
아닙니다. 의사정족수는 회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조건입니 다.
아닙니다. 의사정족수는 회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조건입니 다.
그렇지요. 의사정족수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의사정족수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그 규정 찾아 가지고 와 봐요.
그러면 그 규정 찾아 가지고 와 봐요.
다만 예외 조항을 둔 것뿐이잖아요.
다만 예외 조항을 둔 것뿐이잖아요.
아니, 국회법 73조 본문에 있는데……
아니, 국회법 73조 본문에 있는데……
73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73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알아요. 그건 있지만 의사정족수가 안 되면……
그건 알아요. 그건 있지만 의사정족수가 안 되면……
3항에 있는 조항을 왜 자기 멋대로 다 해석해 버려.
3항에 있는 조항을 왜 자기 멋대로 다 해석해 버려.
아니, 1항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의사정족수는 개의 요건 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 1항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의사정족수는 개의 요건 으로 돼 있는 거예요.
개의를 하고 3항에 보게 되면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면 회의를 산회한다 고 되어 있잖아요.
개의를 하고 3항에 보게 되면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면 회의를 산회한다 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규정을 주장하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장을 하려면 상임위에서나 의사정족수가 안 되면 모든 회의는 중단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규정을 주장하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장을 하려면 상임위에서나 의사정족수가 안 되면 모든 회의는 중단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
그렇게 해도 되지.
다만 단서를 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충족을 못 한 경우에도 효율적 인 의사진행을 계속할 수 있다지, 원칙은 거기서 중단하는 거지요. 계속 요건이 단체 회 의의 기본 법률 요건이잖아요, 계속 요건이지.
다만 단서를 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충족을 못 한 경우에도 효율적 인 의사진행을 계속할 수 있다지, 원칙은 거기서 중단하는 거지요. 계속 요건이 단체 회 의의 기본 법률 요건이잖아요, 계속 요건이지.
개의 요건만 있는 게 아니고 회의를 진행할 기본적인 조건이라니까요.
개의 요건만 있는 게 아니고 회의를 진행할 기본적인 조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의사정족수, 중간에 사람이 빠지면 그 단서 조항이 없으면, 본 회의 규정인데 단서 조항이 없는 나머지 회의는 그러면 다 무효입니까?
그러니까 의사정족수, 중간에 사람이 빠지면 그 단서 조항이 없으면, 본 회의 규정인데 단서 조항이 없는 나머지 회의는 그러면 다 무효입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무효인 거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무효인 거지.
원칙적으로는 계속 요건이니까 충족이 안 되면 중단해야지요.
원칙적으로는 계속 요건이니까 충족이 안 되면 중단해야지요.
아니, 법사위나 국정감사 할 때 중간중간에 토론하는 사람 외에 다 자리 비우잖아요.
아니, 법사위나 국정감사 할 때 중간중간에 토론하는 사람 외에 다 자리 비우잖아요.
이거는 더 논의할 게 아니고, 필버 하려면 그 정도 각오는 하고 결기를 갖고 하는 거지요.
이거는 더 논의할 게 아니고, 필버 하려면 그 정도 각오는 하고 결기를 갖고 하는 거지요.
의사진행 방해 제도는 신중하게 사용돼야지요. 정말 사활을 걸고 당의 힘을 총 모아서 절실하게 국민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이 법은 절대 안 된다, 결사 항전하 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리버스터지 신청해 놓고 본회의장 텅텅 비어 있는 게 무슨 필리 버스터입니까? 그러면 미국처럼 5분의 3 이상 동의하면 언제든지 종결시키는 걸로 할까 요?
의사진행 방해 제도는 신중하게 사용돼야지요. 정말 사활을 걸고 당의 힘을 총 모아서 절실하게 국민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이 법은 절대 안 된다, 결사 항전하 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리버스터지 신청해 놓고 본회의장 텅텅 비어 있는 게 무슨 필리 버스터입니까? 그러면 미국처럼 5분의 3 이상 동의하면 언제든지 종결시키는 걸로 할까 요?
법사위에서 토론 종결만 안 하시면 필리버스터 할 필요도 없어요.
법사위에서 토론 종결만 안 하시면 필리버스터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보다는 5분의 1 이상이 있으면 유지할 수 있는 게 훨씬 소수 야당 에 귀를 기울이는 거지요.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21
그거보다는 5분의 1 이상이 있으면 유지할 수 있는 게 훨씬 소수 야당 에 귀를 기울이는 거지요.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21
그래서 기본적으로 5분의 3 강제종결 건은 우리가 건들지 않은 거 예요. 그건 필버, 소수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원래 취지를 훼손 하지 않으면서도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가 좀 더 실속 있고 뭔가 엄격하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 이런 취지지. 입틀막이, 뭐가 입틀막입니까? 60명 채워서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예 60명 채워도, 100명 채워도 말을 못 하게 하는 게 입틀막인 것이 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5분의 3 강제종결 건은 우리가 건들지 않은 거 예요. 그건 필버, 소수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원래 취지를 훼손 하지 않으면서도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가 좀 더 실속 있고 뭔가 엄격하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 이런 취지지. 입틀막이, 뭐가 입틀막입니까? 60명 채워서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예 60명 채워도, 100명 채워도 말을 못 하게 하는 게 입틀막인 것이 지.
아니, 24시간만 지나면 표결하시면 되는데 왜 그걸 굳이 중간에 중단을 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24시간만 지나면 표결하시면 되는데 왜 그걸 굳이 중간에 중단을 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1명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이 1명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1명도 없지 않았어요.
1명도 없지 않았어요.
한번 해 보실래요, 24시간마다 모여 가지고 종결시키는 거? 본인 당들은 오지도 않고 민주당은 매일 와서 종결시키고.
한번 해 보실래요, 24시간마다 모여 가지고 종결시키는 거? 본인 당들은 오지도 않고 민주당은 매일 와서 종결시키고.
1명도 없을 때도 있었어요. 야당 위원님들 한 분도 없던 때도 많이 있었 어요.
1명도 없을 때도 있었어요. 야당 위원님들 한 분도 없던 때도 많이 있었 어요.
잠시, 그러나 다 있었어요. 잠시는 그런 적 있었을지 몰라도 의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그러나 다 있었어요. 잠시는 그런 적 있었을지 몰라도 의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과거에 국회에서는 이렇게 남발할 수도 없었어요, 상 황이.
필리버스터를 과거에 국회에서는 이렇게 남발할 수도 없었어요, 상 황이.
그래요. 의원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들이 볼 때는 한두 명 앉아 있는 게 결기가 있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요. 의원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들이 볼 때는 한두 명 앉아 있는 게 결기가 있어 보이지는 않잖아요.
법안도 5분의 1이 충족 안 되면 필요적으로 바로 중단시키고 산회한다 가 아니라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법안도 5분의 1이 충족 안 되면 필요적으로 바로 중단시키고 산회한다 가 아니라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정회지, 정회. 아니,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
정회지, 정회. 아니,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5분의 1이 안 되고 그러는 경우야 의장이 계속 진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5분의 1이 안 되고 그러는 경우야 의장이 계속 진 행할 수 있잖아요.
한다고 봐야지 그거를 또 의장이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의장이 했니 안 했니, 의장은 야당 편이냐 여당 편이냐 이렇게 부담을 줄 수가 없는 거고.
한다고 봐야지 그거를 또 의장이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의장이 했니 안 했니, 의장은 야당 편이냐 여당 편이냐 이렇게 부담을 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김준혁 위원님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선포한다’라고……
그래서 김준혁 위원님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선포한다’라고……
‘선포한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로.
‘선포한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로.
의견을 내신 거고 저도 김준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을 내신 거고 저도 김준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잠깐만, 5분만 쉬었다 할게요. 둘이 얘기 좀 할게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잠깐만, 5분만 쉬었다 할게요. 둘이 얘기 좀 할게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 의견 중에서 사회자를 상임위원장으로만 지정하는 부분 22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에 대해서 원래 문진석 의원안에는 의원들까지 확대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예가 있다라는 검토의견을 제가 인지를 했고 또 위원장님께서 취지를 다선의……
위원장님, 아까 제 의견 중에서 사회자를 상임위원장으로만 지정하는 부분 22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에 대해서 원래 문진석 의원안에는 의원들까지 확대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예가 있다라는 검토의견을 제가 인지를 했고 또 위원장님께서 취지를 다선의……
관행도 있고?
관행도 있고?
관행도 있고 그런 걸 살려서 의원으로 확대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한다는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관행도 있고 그런 걸 살려서 의원으로 확대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한다는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 국회법 관련해서 김상수 전문위원이 의사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 국회법 관련해서 김상수 전문위원이 의사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대체토론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106조의2에 무제한토론 실시가 있는데 후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현행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토론으로 대체적으로 모은 의견을 고려하면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 제한토론을’……
예, 알겠습니다. 대체토론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106조의2에 무제한토론 실시가 있는데 후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현행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토론으로 대체적으로 모은 의견을 고려하면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 제한토론을’……
잠깐만, 잠깐만. 지금 표결 동의를 저희가 안 하고, 아직 표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반대……
잠깐만, 잠깐만. 지금 표결 동의를 저희가 안 하고, 아직 표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반대……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아니, 가만있어 봐요.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건 다음 순서에 내가 제기할 테니까……
그건 다음 순서에 내가 제기할 테니까……
아니지요. 지금 반대 의견이 토론에서 정리가 안 됐고 우리가 반대 의견 을 다 냈는데 지금 마치 그것이 정리가 된 것처럼 발표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시고 만약에 그 법안을 이렇게 정리하겠다고 하신다면 그다음에 정 리가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찬반 의견을 가지고 계속 격론을 벌였는데 마치 지 금……
아니지요. 지금 반대 의견이 토론에서 정리가 안 됐고 우리가 반대 의견 을 다 냈는데 지금 마치 그것이 정리가 된 것처럼 발표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시고 만약에 그 법안을 이렇게 정리하겠다고 하신다면 그다음에 정 리가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찬반 의견을 가지고 계속 격론을 벌였는데 마치 지 금……
토론을 종결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의장이 무제한토론 을 진행할 수 없을 때’라는 이 문구가 지금 있거든요. 이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 저 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도 추가해 줬으면 좋겠고요.
토론을 종결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의장이 무제한토론 을 진행할 수 없을 때’라는 이 문구가 지금 있거든요. 이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 저 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도 추가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의견이 일단 나왔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의견이 일단 나왔고……
좀 있으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결하시고 정리하시라고요, 하시려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김 수석, 여기서 여야 서로 간의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정리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 까? 그런데 마치 정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종결하시고 정리하시라고요, 하시려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김 수석, 여기서 여야 서로 간의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정리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 까? 그런데 마치 정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정리라기보다 찬반토론은 있었습니다.
정리라기보다 찬반토론은 있었습니다.
아니, 의견들이 양쪽에서…… 찬성 의견이 나온 것뿐이지, 찬성 의견 주 장이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시려면 남아서 하세요, 종결하시고.
아니, 의견들이 양쪽에서…… 찬성 의견이 나온 것뿐이지, 찬성 의견 주 장이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시려면 남아서 하세요, 종결하시고.
지금 찬반 의견 충분히 논의했다고, 토론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김상수 수석전문위원이 의사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찬반 의견 충분히 논의했다고, 토론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김상수 수석전문위원이 의사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1분만 딱 얘기하고 나가겠습니다.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23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수당이 마지막 가지고 있는 최후의 국회에 대한 저항 수단인데, 다수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리고 최후의 수단인데 이에 대해서 충분한 논 의가 필요하다고 야당 위원들이 충분히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토 론이 종결되고 표결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그러면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1분만 딱 얘기하고 나가겠습니다.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23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수당이 마지막 가지고 있는 최후의 국회에 대한 저항 수단인데, 다수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리고 최후의 수단인데 이에 대해서 충분한 논 의가 필요하다고 야당 위원들이 충분히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토 론이 종결되고 표결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의결하기 전에 수석전문위원 의사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의결하기 전에 수석전문위원 의사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여야 간에 찬반토론이 있었지만 다수가 제시하는 의견을 바탕 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견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현행입니다. 현행은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 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며,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항입니다. 현행입니다.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 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제73조제3항 본 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후단을 수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하 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 포한다’. 강행하는, 의무조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문진석 위원께서 생략 의견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최 종안은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간에 찬반토론이 있었지만 다수가 제시하는 의견을 바탕 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견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현행입니다. 현행은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 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며,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항입니다. 현행입니다.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 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제73조제3항 본 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후단을 수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하 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 포한다’. 강행하는, 의무조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문진석 위원께서 생략 의견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최 종안은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없을 때’라는 문구를 삭제하 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을 삽입하 는 것.
그러면 ‘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없을 때’라는 문구를 삭제하 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을 삽입하 는 것.
예.
예.
한 번만 더,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시 한번 정리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 오. 약간……
한 번만 더, 수석전문위원께서 다시 한번 정리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 오. 약간……
그러면 저희가 그사이에 약간 타이핑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사이에 약간 타이핑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의사를 정리한 기록을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 주십시 오.
그러니까 그걸, 의사를 정리한 기록을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 주십시 오.
좀 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명확하게……
예,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된 수정의견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한번 다시 읽어 주시면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된 수정의견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한번 다시 읽어 주시면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예,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현행과 달리…… 수정의견을 봐 주십시오. 제106조의2의 후단에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수정의견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며,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 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이것은 아까 허영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제4항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선 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현행은 계속한다 고 돼 있는데―계속하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 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한다’,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이 재량권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현행과 달리…… 수정의견을 봐 주십시오. 제106조의2의 후단에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수정의견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며,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 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이것은 아까 허영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제4항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선 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현행은 계속한다 고 돼 있는데―계속하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 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한다’,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이 재량권이 없습니다.
여기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라 함은 어떤 의원을 얘기합니까?
여기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라 함은 어떤 의원을 얘기합니까?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지금 현재 김병기 원내대표님 그리고 송 언석 원내대표님……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지금 현재 김병기 원내대표님 그리고 송 언석 원내대표님……
원내대표가 대표의원이 된다는 거지요?
원내대표가 대표의원이 된다는 거지요?
예.
예.
그리고 전자투표 조항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전자투표 조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마지막 꼭지로 의사일정 제54항에 전자투표 원 칙화를 준비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안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면서 반영토록 하겠 습니다. 허영 위원님 의견이 여기 반영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마지막 꼭지로 의사일정 제54항에 전자투표 원 칙화를 준비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안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면서 반영토록 하겠 습니다. 허영 위원님 의견이 여기 반영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하는 거고. 국회법 오늘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별 도로 이게……
그렇게 해서 반영하는 거고. 국회법 오늘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별 도로 이게……
여기 국회법의 꼭지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오늘은 국회법 중에서……
여기 국회법의 꼭지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오늘은 국회법 중에서……
무제한토론만, 토론 관련한……
무제한토론만, 토론 관련한……
무제한토론만 하게 됐습니다.
무제한토론만 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기록원이라든가 사회적대화 제도 관련, 경호·경비체계, 이것 은 국회사무처법인가요?
나머지 기록원이라든가 사회적대화 제도 관련, 경호·경비체계, 이것 은 국회사무처법인가요?
예, 국회기록원 설립은 저번에 국회기록원법이 통과되고 나서 직제 개정에 관련한 내용이고, 국회 사회적대화 제도화도 국회법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경호·경비체계도 국회법입니다, 국회사무처법. 그리고 전자투표 현실화도 국회법입 니다.
예, 국회기록원 설립은 저번에 국회기록원법이 통과되고 나서 직제 개정에 관련한 내용이고, 국회 사회적대화 제도화도 국회법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경호·경비체계도 국회법입니다, 국회사무처법. 그리고 전자투표 현실화도 국회법입 니다.
좋습니다. 오늘 사실 나머지 논의하려고 했는데 국회기록원 설립 등 에 관련된 제정법하고 사회적대화 제도 관련한 사회적대화위원회 설치, 국회 경호·경비 체계 개편 등 또 무기명 전자투표 원칙화는 월요일 날 다시 운영개선소위를 열어서 논의 하기로 이렇게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오늘 사실 나머지 논의하려고 했는데 국회기록원 설립 등 에 관련된 제정법하고 사회적대화 제도 관련한 사회적대화위원회 설치, 국회 경호·경비 체계 개편 등 또 무기명 전자투표 원칙화는 월요일 날 다시 운영개선소위를 열어서 논의 하기로 이렇게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좀 유감입니다. 아니, 반대한다고 토론의 끝까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이 렇게 나가 버리면…… 그래 놓고,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하자, 책임 있게 하자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이렇게 나가 버리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25
좀 유감입니다. 아니, 반대한다고 토론의 끝까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이 렇게 나가 버리면…… 그래 놓고,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하자, 책임 있게 하자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이렇게 나가 버리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25
그러면 오늘 이것을 잠시 후 표결하게 될 텐데 표결하고, 매우 중요한 전자투표 관련된 내용들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월요일 날 다시 소소위를 열어서 진 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오늘 이것을 잠시 후 표결하게 될 텐데 표결하고, 매우 중요한 전자투표 관련된 내용들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월요일 날 다시 소소위를 열어서 진 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위를 열어서요.
소위를 열어서요.
그러니까 소위를 열어서.
그러니까 소위를 열어서.
예. 그러니까 오늘은 결국 1항부터 5항까지 안건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예. 그러니까 오늘은 결국 1항부터 5항까지 안건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전자투표 원칙화는 월요일 날 소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고 그렇 게 됐을 때 아까 이 법안에서 전자투표를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이것이 통과 가 되면……
그러면 전자투표 원칙화는 월요일 날 소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고 그렇 게 됐을 때 아까 이 법안에서 전자투표를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이것이 통과 가 되면……
예, 부속되니까요.
예, 부속되니까요.
그냥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다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냥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다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예.
예, 충분히 다 이해가 됐고요. 이 전자투표 원칙화 문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무기명으로 하게 될 경우에 국회의 원이 자신의 어떤 의사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앞서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글씨체 때문에…… 그 글씨체를 본인은 ‘가’라고 정확히 했는데 글씨체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그것이 부표의 내용으로 정리가 돼서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헌법기관의 의사 표명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월요일 날 제대로 된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히 다 이해가 됐고요. 이 전자투표 원칙화 문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무기명으로 하게 될 경우에 국회의 원이 자신의 어떤 의사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앞서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글씨체 때문에…… 그 글씨체를 본인은 ‘가’라고 정확히 했는데 글씨체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그것이 부표의 내용으로 정리가 돼서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헌법기관의 의사 표명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월요일 날 제대로 된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 무제한토론 법률을 개정할 텐데요. 이 법률 개정은 방지 법이 아닙니다. 남용 방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대로 하자, 우리가 하든 저쪽이 하든 상관없 이. 그래서 그런 법적 취지를 가지고 오늘 개정안을, 개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사실 무제한토론 법률을 개정할 텐데요. 이 법률 개정은 방지 법이 아닙니다. 남용 방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대로 하자, 우리가 하든 저쪽이 하든 상관없 이. 그래서 그런 법적 취지를 가지고 오늘 개정안을, 개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어차피 우리가 지금 투표를 할 거니까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 를 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이것이 무슨 ‘입틀막법’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도 안 되 는 이야기고. 사실 이 법안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님의 고충 이 사실 굉장히 컸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웠고 또 이 잘 못된 내용들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요청했는데 그 필리버스터를 요청한 당사자 들이 실제로 국회 본회의장 안에 거의 없고 다른 일, 하는 일들을 대부분 하지 않았습니 까? 그러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실제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그 법안과 관련된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6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5분의 2 이상이…… 5분의 1이지요, 60명.
하여튼 어차피 우리가 지금 투표를 할 거니까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 를 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이것이 무슨 ‘입틀막법’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도 안 되 는 이야기고. 사실 이 법안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님의 고충 이 사실 굉장히 컸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웠고 또 이 잘 못된 내용들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요청했는데 그 필리버스터를 요청한 당사자 들이 실제로 국회 본회의장 안에 거의 없고 다른 일, 하는 일들을 대부분 하지 않았습니 까? 그러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실제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그 법안과 관련된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6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5분의 2 이상이…… 5분의 1이지요, 60명.
의사정족수.
의사정족수.
예, 의사정족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동료 국회의원으로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 니다. 실제로 국회가 의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약간의 편의와 또 국민들을 위해서 법 안의 심사라든가 아니면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들, 이건 잘못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아까 이야기는 올바르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종료할까 합니다.
예, 의사정족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동료 국회의원으로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 니다. 실제로 국회가 의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약간의 편의와 또 국민들을 위해서 법 안의 심사라든가 아니면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들, 이건 잘못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아까 이야기는 올바르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종료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운영개선소위 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 등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 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운영개선소위 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 등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 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입법심의관 최남근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입법심의관 최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