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일 열려 부다페스트 협약 이행입법과 전자정보 보전요청제도, 내란죄 사면·감형 제한 규정 등을 심사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차장은 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이행입법이 일반적인 이행입법의 개념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협약 가입 전 미리 입법하는 이 방식이 기존의 체약국 이후 법률을 개정하는 통상적인 이행입법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전자정보 보전요청제도를 둘러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법원행정처는 범죄의 제한이 없고 정보 종류가 확장될 수 있으며 보전기한이 과도하다는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으며, 법무부는 김한규 의원안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박은정 위원은 내란죄 사면·감형 제한 규정에 강력히 찬성했다. 그는 위헌·위법한 계엄으로 인한 내란 수괴에 대해 사면과 감형을 제한하지 않으면 향후 독재 시도의 유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염려하고 계시는 내란 재판 이것이 이 대로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법률과 그리고 법왜곡죄 등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형 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3 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염려하고 계시는 내란 재판 이것이 이 대로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법률과 그리고 법왜곡죄 등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형 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3 니다.
우리는 민주당만 걱정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민주당이 이것을 왜곡 시켜서 판사를 골라 쓰겠다고 하는 독재적 입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마음대로 내란 유죄를 찍어 내기 위한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판검사를……
우리는 민주당만 걱정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민주당이 이것을 왜곡 시켜서 판사를 골라 쓰겠다고 하는 독재적 입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마음대로 내란 유죄를 찍어 내기 위한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판검사를……
발언권을 얻고 하십시오. 회의도 시작 안 했는데……
발언권을 얻고 하십시오. 회의도 시작 안 했는데……
아직 회의가 정식 시작하지 않았고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 하기로 했는데……
아직 회의가 정식 시작하지 않았고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 하기로 했는데……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불명확한 법안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불명확한 법안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어제 MBC 여론조사에서 내란죄가 된다는 국민이 70%가 넘어요.
어제 MBC 여론조사에서 내란죄가 된다는 국민이 70%가 넘어요.
위원님들 잠깐만……
위원님들 잠깐만……
아니, 내란이 된다는 국민이 70%가 넘는데 무슨 독재적인 법이라는 건 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아니, 내란이 된다는 국민이 70%가 넘는데 무슨 독재적인 법이라는 건 지 제가 이해할 수 없고……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국민의 70% 이상은 이 내란 재판이 유죄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내란 당시로 돌아갈까 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 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 판하고 ‘독재’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지요?
국민의 70% 이상은 이 내란 재판이 유죄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내란 당시로 돌아갈까 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 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 판하고 ‘독재’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지요?
아니, 계엄은 헌법적 판단이 끝났고 내란은 지금 형사법적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아니, 계엄은 헌법적 판단이 끝났고 내란은 지금 형사법적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윤석열 독재를 한 게 국민의힘이에요. 그런데 무슨 독재입니까?
윤석열 독재를 한 게 국민의힘이에요. 그런데 무슨 독재입니까?
위원님들……
위원님들……
결국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은 얼마나 무도한 일입니까?
결국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은 얼마나 무도한 일입니까?
판검사 골라 쓰는 법이 아니에요. 법을 제대로 보세요. 법을 제대로 보 시라고요.
판검사 골라 쓰는 법이 아니에요. 법을 제대로 보세요. 법을 제대로 보 시라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판사를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판사를 생각했어요?
이런 위헌적인 법률을 상정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위헌적인 법률을 상정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위헌적 법률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 민주당을……
이런 위헌적 법률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 민주당을……
12월 3일, 1년 전에 국회에 계엄군이 침투했습니다.
12월 3일, 1년 전에 국회에 계엄군이 침투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다수당 할 때도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 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다수당 할 때도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 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아직 회의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는데 꼭 작년, 1년 전의 계엄군처럼 행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국회 룰 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아직 회의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는데 꼭 작년, 1년 전의 계엄군처럼 행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국회 룰 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민주당이 위헌적 입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이 것 자체가 국헌문란…… 입법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란죄입니다. 위헌적 입법 입니다.
민주당이 위헌적 입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이 것 자체가 국헌문란…… 입법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란죄입니다. 위헌적 입법 입니다.
지금 아직 회의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는데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 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지도 않으시고……
지금 아직 회의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는데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 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지도 않으시고……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세요.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세요.
언론이 아직 퇴장하기 전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발언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아직 퇴장하기 전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발언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국회의 룰을 어긴 겁니까? 할 말은 해야지.
그게 무슨 국회의 룰을 어긴 겁니까? 할 말은 해야지.
이 법이 위헌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법이 심각하게 위헌 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법이 위헌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법이 심각하게 위헌 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 시작 하기 전에 그러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 시작 하기 전에 그러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여기까지만 취재 허용하니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 여기까지만 취재 허용하니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헌적 입법입니다.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이것은 입법에 의한 폭동입니다.
이것은 위헌적 입법입니다.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이것은 입법에 의한 폭동입니다.
할 말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할 말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기자회견까지 하고 왜 여기에 와 가지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 요, 회의 시작되기도 전에?
아니, 기자회견까지 하고 왜 여기에 와 가지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 요, 회의 시작되기도 전에?
아무리 소위에서 마음대로 통과시키더라도 할 말은 해야지.
아무리 소위에서 마음대로 통과시키더라도 할 말은 해야지.
이것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 폭동입니다.
이것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 폭동입니다.
기자회견까지 하고 온 거예요?
기자회견까지 하고 온 거예요?
기자회견까지 하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회의하시지요. 회의하세요.
회의하시지요. 회의하세요.
그러면 윤석열 내란을 처벌하지 말자는 겁니까?
그러면 윤석열 내란을 처벌하지 말자는 겁니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을 처벌하지 말자는 겁니까?
윤석열 내란을 처벌하지 말자는 겁니까?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됩니다.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됩니다.
벌써 1년이 됐는데 내란 세력이 척결 안 되고 있어요.
벌써 1년이 됐는데 내란 세력이 척결 안 되고 있어요.
윤석열을 지금도 보호하자는 겁니까?
윤석열을 지금도 보호하자는 겁니까?
사법부가 왜 있습니까? 국회가 사법부입니까?
사법부가 왜 있습니까? 국회가 사법부입니까?
국회에서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 사법부에 의해서……
국회에서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 사법부에 의해서……
이제 1년이 됐어요, 1년. 윤석열에게 전화받은 나경원 위원……
이제 1년이 됐어요, 1년. 윤석열에게 전화받은 나경원 위원……
이런 위헌적인 법률하고 기자회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위헌적인 법률하고 기자회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위원님들! 잠깐만요. 잠시만요.
위원님들! 잠깐만요. 잠시만요.
사법부가 왜 있어요?
사법부가 왜 있어요?
서영교 위원,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서영교 위원,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12월 3일 날 윤석열에게 전화받았지요?
12월 3일 날 윤석열에게 전화받았지요?
서영교 위원, 법에 따라 처벌하고 사법부에 의해서 처벌하면 됩니다. 국 회가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법에 따라 처벌하고 사법부에 의해서 처벌하면 됩니다. 국 회가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진행에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님.
진행에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님.
아니,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독립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국회에서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5 다 만들면 되지.
아니,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독립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국회에서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5 다 만들면 되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 진행에 잠깐 협조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법안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그러면 말씀하시 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으니 언론의 취재를 여기까지만 허용한다고는 했지만 잠시 언론 이 계시는 동안 각각 한 분 정도씩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 진행에 잠깐 협조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법안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그러면 말씀하시 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으니 언론의 취재를 여기까지만 허용한다고는 했지만 잠시 언론 이 계시는 동안 각각 한 분 정도씩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얘기하게 하셔야지요. 그러면 다 얘기하셔야지.
그러면 지금 다 얘기하게 하셔야지요. 그러면 다 얘기하셔야지.
아니요, 그렇게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룰을 좀 서로 지켜 주시는 가운데서 한 분 정도씩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그것도 3 분 이내로 해 주시는 것으로…… 물론 우리가 소위라 타이머는 없지만 3분 이내로 하시 고 싶은 말씀 한 분씩 하시는 것까지는 허용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룰을 좀 서로 지켜 주시는 가운데서 한 분 정도씩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그것도 3 분 이내로 해 주시는 것으로…… 물론 우리가 소위라 타이머는 없지만 3분 이내로 하시 고 싶은 말씀 한 분씩 하시는 것까지는 허용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래요.
그래요.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비교섭도……
비교섭도……
좋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하시고 서영교 위원님 하시고 비교섭 박은 정 위원님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하시고 서영교 위원님 하시고 비교섭 박은 정 위원님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교섭 매번 주는 것도 다음에 생각을 좀 해 보시지요.
우리 비교섭 매번 주는 것도 다음에 생각을 좀 해 보시지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나경원 위원님 먼저…… 시간제한을 타이머는 켜지 않겠지만 3분 정도 되면 제가 마무리해 달라고 부탁드리겠 습니다. 그때 룰을 좀 지켜 주십시오, 위원님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나경원 위원님 먼저…… 시간제한을 타이머는 켜지 않겠지만 3분 정도 되면 제가 마무리해 달라고 부탁드리겠 습니다. 그때 룰을 좀 지켜 주십시오, 위원님들.
언론이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언론이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지요?
다 들어오셨지요?
오늘 통과시키는 법안들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사법제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헌법적인 법안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란 특별재판부, 이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법원에서 재판하기를 우리는 그냥 기 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 내란 혹시 무죄 나올까 봐 두려운 민주당이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법부의 독립을 이렇게 침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 법부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그리고 재판은 무작위 배당해야 된다는 것을 침해하는 것입니 다.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법왜곡죄, 불명확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법 왜 곡을 판단합니까? 게다가 이것은 기소편의주의, 자유심증주의에도 다 반합니다. 형사소송 법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내란특별재판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나치특별재판부구 나. 나치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뭐 했습니까?
오늘 통과시키는 법안들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사법제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헌법적인 법안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란 특별재판부, 이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법원에서 재판하기를 우리는 그냥 기 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 내란 혹시 무죄 나올까 봐 두려운 민주당이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법부의 독립을 이렇게 침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 법부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그리고 재판은 무작위 배당해야 된다는 것을 침해하는 것입니 다.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법왜곡죄, 불명확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법 왜 곡을 판단합니까? 게다가 이것은 기소편의주의, 자유심증주의에도 다 반합니다. 형사소송 법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내란특별재판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나치특별재판부구 나. 나치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뭐 했습니까?
윤석열이 나치예요?
윤석열이 나치예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윤석열이 나치예요? 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윤석열이 나치예요? 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방해하지 마시고……
방해하지 마시고……
한마디로 본인들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신속하게 처벌했습니다. 똑같습니 다. 내란특별재판부는 나치특별재판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정당에 대한 국 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내란이 유죄로 확정되면 그 소속 정당에 국고보 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것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을 통한 폭력이다, 제도적 살인이 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입법이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헌을 문란하는 내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본인들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신속하게 처벌했습니다. 똑같습니 다. 내란특별재판부는 나치특별재판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정당에 대한 국 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내란이 유죄로 확정되면 그 소속 정당에 국고보 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것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을 통한 폭력이다, 제도적 살인이 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입법이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헌을 문란하는 내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서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다음, 서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열을 지귀연에게 무작위 배당했습니까? 지 귀연에게 윤석열을 무작위 배당했습니까, 법원이? 노상원을 지귀연에게 무작위 배당했습 니까?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것 아닙니까? 윤석열을 지귀연에게 그냥 꽂은 것 아닙니 까? 그 자료 다 나왔잖아요. 노상원을……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열을 지귀연에게 무작위 배당했습니까? 지 귀연에게 윤석열을 무작위 배당했습니까, 법원이? 노상원을 지귀연에게 무작위 배당했습 니까?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것 아닙니까? 윤석열을 지귀연에게 그냥 꽂은 것 아닙니 까? 그 자료 다 나왔잖아요. 노상원을……
허위 사실 말하지 마세요.
허위 사실 말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예요? 허위 사실은 그쪽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허위 사실은 그쪽이에요.
배당의 원칙에 따른 거지.
배당의 원칙에 따른 거지.
발언 방해하지 말고 들어 주십시오.
발언 방해하지 말고 들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윤석열은 랜덤으로 무작위 배당하지 않았어요. 법원이 지귀연에게 갖다 꽂았습니다. 노 상원도 랜덤으로 무작위 배당하지 않았어요, 지귀연에게 갖다 꽂았고 김봉식·조지호 건 도 전부 다 갖다 꽂았습니다. 무작위 배당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윤석열을 무작위 배당하 지 않고 지귀연에게 갖다 꽂고 지귀연은 윤석열을 구속취소 한 겁니다. 온 국민이, 100%에 달하는 국민이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재판을 하고 있는지 답답해 서 지귀연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은 갖다 꽂으면 문제가 있다라 고 생각해 왔는데 알고 보니 무작위 배당이 아니었어요. 갖다가 꽂은 겁니다. 12월 3일, 내일모레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열아홉 번의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여수와 제주, 1만 명과 3만 명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번 불법 비상계엄이 그대로 갔다면, 국회에서 해제하지 않았다면 수만 명이 죽었을 상황입니다. 옛날과 달리 엄청난 무기로, 헬기가 내려왔고 수만 명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 그 시간에 국민의힘 어디 가 있었습니까? 윤석 열로부터 전화받은 사람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이곳으로 와서 불법 비상 계엄을 해제했고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입니다. 윤석열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지귀연 재판부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국 민이 내란전담재판부 만들어라, 내란영장재판부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위헌이니 운운하던 법원행정처 차장님 계시는데 윤석열 랜덤으로 갖다 꽂았습 니까? 윤석열 무작위 배당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윤석열 무작위 배당했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윤석열은 랜덤으로 무작위 배당하지 않았어요. 법원이 지귀연에게 갖다 꽂았습니다. 노 상원도 랜덤으로 무작위 배당하지 않았어요, 지귀연에게 갖다 꽂았고 김봉식·조지호 건 도 전부 다 갖다 꽂았습니다. 무작위 배당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윤석열을 무작위 배당하 지 않고 지귀연에게 갖다 꽂고 지귀연은 윤석열을 구속취소 한 겁니다. 온 국민이, 100%에 달하는 국민이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재판을 하고 있는지 답답해 서 지귀연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은 갖다 꽂으면 문제가 있다라 고 생각해 왔는데 알고 보니 무작위 배당이 아니었어요. 갖다가 꽂은 겁니다. 12월 3일, 내일모레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열아홉 번의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여수와 제주, 1만 명과 3만 명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번 불법 비상계엄이 그대로 갔다면, 국회에서 해제하지 않았다면 수만 명이 죽었을 상황입니다. 옛날과 달리 엄청난 무기로, 헬기가 내려왔고 수만 명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 그 시간에 국민의힘 어디 가 있었습니까? 윤석 열로부터 전화받은 사람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이곳으로 와서 불법 비상 계엄을 해제했고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입니다. 윤석열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지귀연 재판부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국 민이 내란전담재판부 만들어라, 내란영장재판부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위헌이니 운운하던 법원행정처 차장님 계시는데 윤석열 랜덤으로 갖다 꽂았습 니까? 윤석열 무작위 배당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윤석열 무작위 배당했습니까?
종전 배당 원칙에 따라서 배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 배당 원칙에 따라서 배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 배당 원칙이 아니지요.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7 윤석열 무작위 했어요? 랜덤으로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랜덤 으로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종전 배당 원칙이 아니지요.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7 윤석열 무작위 했어요? 랜덤으로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랜덤 으로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배당 원칙에 따른 것 아닙니까.
배당 원칙에 따른 것 아닙니까.
관련사건에 따라서 종전 재판부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관련사건에 따라서 종전 재판부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랜덤으로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랜덤으로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배당 원칙이잖아요, 관련사건에 가는 것.
배당 원칙이잖아요, 관련사건에 가는 것.
무작위 배당 했어요, 안 했어요?
무작위 배당 했어요, 안 했어요?
종전 김용현 사건은 무작위 배당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 에 접수가 된……
종전 김용현 사건은 무작위 배당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 에 접수가 된……
그랬지요? 김용현 무작위 배당에…… 윤석열 무작위 배당이었어요, 랜덤이었어요?
그랬지요? 김용현 무작위 배당에…… 윤석열 무작위 배당이었어요, 랜덤이었어요?
윤석열 사건은 김용현 사건과 관련사건……
윤석열 사건은 김용현 사건과 관련사건……
관련사건 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관련사건 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관련사건 배당, 배당 원칙에 따른 배당이잖아요.
관련사건 배당, 배당 원칙에 따른 배당이잖아요.
배당의 원칙도 모르면서 왜 그래요.
배당의 원칙도 모르면서 왜 그래요.
여기서 지금 답변 들으셨지요? 구차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답변 들으셨지요? 구차하잖아요.
사실을 왜곡하는 그걸 처벌해야 되겠네, 보니까.
사실을 왜곡하는 그걸 처벌해야 되겠네, 보니까.
무식한 얘기 하지 마세요.
무식한 얘기 하지 마세요.
윤석열은 랜덤도 아니었고 무작위 배당이 아니었어요.
윤석열은 랜덤도 아니었고 무작위 배당이 아니었어요.
위원님들, 발언 방해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발언 방해하지 마시고……
3분 지났잖아요, 지금.
3분 지났잖아요, 지금.
이렇게 내란몰이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내란몰이 하면 되겠습니까?
서영교 위원님은 지금 3분 지났으니 마무리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님은 지금 3분 지났으니 마무리해 주십시오.
내란몰이 하다가 내란몰이로 망합니다.
내란몰이 하다가 내란몰이로 망합니다.
이제 내란을 완전히 심판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사형과 무기징역 등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때도 비상계엄 해제를 막더니 오늘도 막 고 있습니다.
이제 내란을 완전히 심판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사형과 무기징역 등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때도 비상계엄 해제를 막더니 오늘도 막 고 있습니다.
뭘 막아요, 막기는?
뭘 막아요, 막기는?
뭘 막아요?
뭘 막아요?
뭘 막습니까?
뭘 막습니까?
국민 여러분, 확실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확실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막기는 뭘 막아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막기는 뭘 막아요!
내란몰이로 흥한 정권 내란몰이로 망할 겁니다!
내란몰이로 흥한 정권 내란몰이로 망할 겁니다!
독재는 윤석열이었습니다. 독재는 윤석열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독재는 윤석열이었습니다. 독재는 윤석열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은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다음, 박은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어제 모 방송사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민의 69%가 12월 3 일 계엄은 내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보는 국민이 70%에 이릅니다. 그리고 지귀연, 윤석열 내란 수괴 재판부의 재판이 불공정 하다고 보는 국민이 63%에 달합니다. 그리고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를 방해했다고 보는 국민이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란 이후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동에서 계속해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 제대로 된 재판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쏴 죽이겠다고 한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해 그 내란 재판에서 제대로 유죄가 선고되지 않는다면 다시 1년 전인 내란 당시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치의 전범재판소, 1945년 11월 독일의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79년 이 지난 지금도 나치 전범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국인 영국·미국·프랑 스 등에서 판사와 검사를 추천했습니다. 이 나치 전범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이 끝까 지 단죄해야 된다는 그것이 인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향해 쏴 죽이겠다고 한 윤 석열 내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희대 사법부에서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이런 국민적 분노에 대해 국회는 답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그 국민적인 분노와 물음에 답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내란 당시에 전화 통화를 하신 나경원 위원님, 윤석열과 무슨 전화 통화했습니 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영장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들과 내란 범죄자들과 단절하셔야 됩니다. 오늘 논의되는 1소위의 법안들은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하고 총의를 모아서 정말 공정한 재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 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도리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쟁으로 만들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이 정쟁으로 기자회견까지 하시고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 는데 1소위에서 평온하게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방송사 카메라 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법에 대해 또다시 정쟁화시킨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1소위에서 이 내란전담재판부 포함 여러 가지 법들이 제대로 논의가 충분히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모 방송사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민의 69%가 12월 3 일 계엄은 내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보는 국민이 70%에 이릅니다. 그리고 지귀연, 윤석열 내란 수괴 재판부의 재판이 불공정 하다고 보는 국민이 63%에 달합니다. 그리고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를 방해했다고 보는 국민이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란 이후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동에서 계속해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 제대로 된 재판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쏴 죽이겠다고 한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해 그 내란 재판에서 제대로 유죄가 선고되지 않는다면 다시 1년 전인 내란 당시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치의 전범재판소, 1945년 11월 독일의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79년 이 지난 지금도 나치 전범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국인 영국·미국·프랑 스 등에서 판사와 검사를 추천했습니다. 이 나치 전범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이 끝까 지 단죄해야 된다는 그것이 인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향해 쏴 죽이겠다고 한 윤 석열 내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희대 사법부에서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이런 국민적 분노에 대해 국회는 답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그 국민적인 분노와 물음에 답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내란 당시에 전화 통화를 하신 나경원 위원님, 윤석열과 무슨 전화 통화했습니 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영장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들과 내란 범죄자들과 단절하셔야 됩니다. 오늘 논의되는 1소위의 법안들은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하고 총의를 모아서 정말 공정한 재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 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도리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쟁으로 만들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이 정쟁으로 기자회견까지 하시고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 는데 1소위에서 평온하게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방송사 카메라 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법에 대해 또다시 정쟁화시킨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1소위에서 이 내란전담재판부 포함 여러 가지 법들이 제대로 논의가 충분히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충분히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에 들어갈 건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 시는 것처럼 지금 국회가 할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내란 재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진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란범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벌이 돼야 되고 단죄돼야 된다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회가 오늘 논의를 시 작하는 것이니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안에서 충분히 토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 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에 들어갈 건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 시는 것처럼 지금 국회가 할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내란 재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진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란범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벌이 돼야 되고 단죄돼야 된다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회가 오늘 논의를 시 작하는 것이니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안에서 충분히 토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 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겁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 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 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동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9 예요. 이견이 있는데 그렇게 위원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동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9 예요. 이견이 있는데 그렇게 위원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토론 때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 때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거기서 말씀한 국민은 상식에 충실한 국민을 지칭하는 의미였을 겁니다, 모든 국민이 아니고.
아마 거기서 말씀한 국민은 상식에 충실한 국민을 지칭하는 의미였을 겁니다, 모든 국민이 아니고.
아니, 그렇게 호도하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호도하지 마세요.
박균택 위원님, 검사 처벌하는 것이 법제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검사장 까지 하신 분이?
박균택 위원님, 검사 처벌하는 것이 법제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검사장 까지 하신 분이?
그건 논의 한번 해 보시지요.
그건 논의 한번 해 보시지요.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소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김재섭 위원 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소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김재섭 위원 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위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9)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9) (11시00분)
김재섭 위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9)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9) (11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전문위원 보고와 기관 의견을 듣고 심사를 진행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난 소위 심사 이후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한 수정의견에 대해 간략히 보고받고 기관 의견을 들은 후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 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전문위원 보고와 기관 의견을 듣고 심사를 진행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난 소위 심사 이후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한 수정의견에 대해 간략히 보고받고 기관 의견을 들은 후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 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전자정보 보전요청제도 위원장님 말씀하 신 대로 지난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11쪽에 법무부가 진전된 수정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자료 11쪽, 의사일정 1·2항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합의안은 아니고요, 법무부하고 법원이 일부 협의는 했지만 법무부의 의견을 중심으로 지난번에 논의된 문제점들을 조금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수정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보시면 두 개정안 중에 더 엄격한 요건하에 규정된 김한규 의원안을 바탕으로 법 무부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보전요청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보전요청의 범위가 모든 정보를 보전하도록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대성 요건으로 범죄의 법정형을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이런 것으로 제안을 했고요. 필요성의 부분에서도 압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것으로 조 금 더 한정을 했습니다. 긴급성은 영장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1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긴급한 사정 이런 것으로 했고요. 보전대상정보 한정도 해당 사건과 관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보전요청 기간은 조배숙 의원안을 중심으로 기본 60일에서 30일 연장해서 최대 90일 이내로 수정하고, 재보전요청 금지도 보전 이후에 다시 또 동 일 사안에 대해서 재보전요청을 하면 보전 기간이 없어지는 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동일 보전 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재청구 금지 조항을 하는 것으로 법 무부가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법원 의견은 법원행정처에서 얘기할 거니까요, 21쪽의 사업자 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 리겠습니다. 21쪽, 관련 단체 의견이 한국통신사업자 박스에 보시면 전자증거 신속 보전제도화 필 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법무부가 좀 받아들인 부분도 있고요. 범위·요건이 너무 광범위해서 명확성 등의 훼손이 우려된다, 60일 또는 90일 플러스 연장의 장기 기간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 영향 등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전기통 신사업법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의 체계 정합성이나 중복·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 런 부분하고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렇게 심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23쪽에 보시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의견인데요, 이 의견은 26쪽에 집약이 돼 있습니다. 26쪽 박스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은 위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개정안은 신속보전을 위한 긴급성이 있는 경우로 보다 명확히 제한할 필요가 있고 최 대 보전 기간을 90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간 연장 시에는 보전 대상 데이터의 특정 성, 보전 범위를 축소할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목록 작성 및 제출의무, 해제 통보의무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한국인터넷협회에서 제안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전자정보 보전요청제도 위원장님 말씀하 신 대로 지난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11쪽에 법무부가 진전된 수정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자료 11쪽, 의사일정 1·2항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합의안은 아니고요, 법무부하고 법원이 일부 협의는 했지만 법무부의 의견을 중심으로 지난번에 논의된 문제점들을 조금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수정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보시면 두 개정안 중에 더 엄격한 요건하에 규정된 김한규 의원안을 바탕으로 법 무부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보전요청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보전요청의 범위가 모든 정보를 보전하도록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대성 요건으로 범죄의 법정형을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이런 것으로 제안을 했고요. 필요성의 부분에서도 압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것으로 조 금 더 한정을 했습니다. 긴급성은 영장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1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긴급한 사정 이런 것으로 했고요. 보전대상정보 한정도 해당 사건과 관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보전요청 기간은 조배숙 의원안을 중심으로 기본 60일에서 30일 연장해서 최대 90일 이내로 수정하고, 재보전요청 금지도 보전 이후에 다시 또 동 일 사안에 대해서 재보전요청을 하면 보전 기간이 없어지는 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동일 보전 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재청구 금지 조항을 하는 것으로 법 무부가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법원 의견은 법원행정처에서 얘기할 거니까요, 21쪽의 사업자 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 리겠습니다. 21쪽, 관련 단체 의견이 한국통신사업자 박스에 보시면 전자증거 신속 보전제도화 필 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법무부가 좀 받아들인 부분도 있고요. 범위·요건이 너무 광범위해서 명확성 등의 훼손이 우려된다, 60일 또는 90일 플러스 연장의 장기 기간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 영향 등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전기통 신사업법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의 체계 정합성이나 중복·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 런 부분하고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렇게 심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23쪽에 보시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의견인데요, 이 의견은 26쪽에 집약이 돼 있습니다. 26쪽 박스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은 위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개정안은 신속보전을 위한 긴급성이 있는 경우로 보다 명확히 제한할 필요가 있고 최 대 보전 기간을 90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간 연장 시에는 보전 대상 데이터의 특정 성, 보전 범위를 축소할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목록 작성 및 제출의무, 해제 통보의무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한국인터넷협회에서 제안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차장께 서 출석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지난 소위 심사 내용을 고려하여 검토하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차장께 서 출석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지난 소위 심사 내용을 고려하여 검토하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법무부에서는 지난 1소위에서 논의를 바탕으로 보전요청 범죄의 범위와 대상 정보, 보전 기간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등을 추가로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와 의견 교환, 수석전문위 원과 사전 논의를 거쳐서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이 도출되었고 법무부는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한 가지 첨언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하는 업체 등의 부담과 관련 해서 2024년에 범정부 TF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었고요. 지금 이 자료들은 업체들 이 보관하는 자료 등에 대해서 보전 기간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 설비의 증대가 크게 필요하지 않고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사업자들이 사회적책 임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범세계적으로 조약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 한 어느 정도 공감대와 업자들이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해서 마련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11 이상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지난 1소위에서 논의를 바탕으로 보전요청 범죄의 범위와 대상 정보, 보전 기간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등을 추가로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와 의견 교환, 수석전문위 원과 사전 논의를 거쳐서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이 도출되었고 법무부는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한 가지 첨언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하는 업체 등의 부담과 관련 해서 2024년에 범정부 TF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었고요. 지금 이 자료들은 업체들 이 보관하는 자료 등에 대해서 보전 기간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 설비의 증대가 크게 필요하지 않고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사업자들이 사회적책 임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범세계적으로 조약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 한 어느 정도 공감대와 업자들이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해서 마련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11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소위 때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 렸고 그로 인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제기했 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협회에서 의견을 제기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저희가 지적한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참고가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문제 제기했었던 부분은 우선 범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부분하고 요, 두 번째로는 정보의 종류가 너무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 마지막으로는 기한이 너무 지나치게 길다라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안은 이를 일부 보완해서 제시가 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제한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이 법률안의 개정 취지가 n번방 사건이나 딥 페이크 사건 등과 같은 중요 사이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 수정안에 나와 있는 범죄의 범위가 장기 3년 이상으로만 돼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가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처럼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 하는 수정의견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판단은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한 다면 적어도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신청서를 작성할 때 요청 사유나 해당 정보와의 관련성 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도 그와 같은 절차를 통해 서 관련성을 좀 더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면 이 부분은 좀 더 보완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기한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통상 즉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물론 부다페스트 협약에서 최장 90일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과 같은 나라도 30일에다가 추가 30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입법을 하고 있는 측면 을 고려해 볼 때 좀 장기간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기한의 연장을 할 때 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의견 제시를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정보 주체에 대한 부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이버범죄에 한정된다고 한다면 정보 주체의 보호 필요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만 일반범죄로 확대된다고 한다면 정보 주체에 대한 사후 통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요. 예를 들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에 대해서 받을 수 있지 만 사후적으로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종래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가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서 사후 통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정보 주체에 대해서 통지하는 등 사후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정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소위 때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 렸고 그로 인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제기했 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협회에서 의견을 제기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저희가 지적한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참고가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문제 제기했었던 부분은 우선 범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부분하고 요, 두 번째로는 정보의 종류가 너무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 마지막으로는 기한이 너무 지나치게 길다라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안은 이를 일부 보완해서 제시가 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제한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이 법률안의 개정 취지가 n번방 사건이나 딥 페이크 사건 등과 같은 중요 사이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 수정안에 나와 있는 범죄의 범위가 장기 3년 이상으로만 돼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가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처럼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 하는 수정의견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판단은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한 다면 적어도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신청서를 작성할 때 요청 사유나 해당 정보와의 관련성 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도 그와 같은 절차를 통해 서 관련성을 좀 더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면 이 부분은 좀 더 보완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기한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통상 즉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물론 부다페스트 협약에서 최장 90일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과 같은 나라도 30일에다가 추가 30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입법을 하고 있는 측면 을 고려해 볼 때 좀 장기간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기한의 연장을 할 때 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의견 제시를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정보 주체에 대한 부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이버범죄에 한정된다고 한다면 정보 주체의 보호 필요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만 일반범죄로 확대된다고 한다면 정보 주체에 대한 사후 통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요. 예를 들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에 대해서 받을 수 있지 만 사후적으로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종래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가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서 사후 통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정보 주체에 대해서 통지하는 등 사후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정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실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조배숙 위원님 먼저 말씀을 하시겠지요? 1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토론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실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조배숙 위원님 먼저 말씀을 하시겠지요? 1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토론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지난 회의 시에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하고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조율에 노력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명쾌하게 결론 난 것 같지는 않 습니다. 차관님,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이렇게 보전한 다음에 보전한 것 자체만 가지고 정보를 유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할 텐데 계속 법원에서 영장 나오는 거 보면 검찰에서나 영장 청구한 부분 대부분 100% 수용을 해서 영장 발부를 하더라고요. 좀 그렇거든요, 압수수색영장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지난 회의 시에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하고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조율에 노력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명쾌하게 결론 난 것 같지는 않 습니다. 차관님,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이렇게 보전한 다음에 보전한 것 자체만 가지고 정보를 유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할 텐데 계속 법원에서 영장 나오는 거 보면 검찰에서나 영장 청구한 부분 대부분 100% 수용을 해서 영장 발부를 하더라고요. 좀 그렇거든요, 압수수색영장 같은 경우에.
실무에서는 상당 부분, 법원에서도 많이 제약을 하고 계십니다.
실무에서는 상당 부분, 법원에서도 많이 제약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반인의 걱정이 뭐냐 하면 사실 예를 들면 무슨 카톡이다, 텔레그램방이다 이 래서 증거 보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별것 별것 다 들어가 있는데 압수수색영 장을 발부해서 했을 때 이 압수수색영장 범위를 어떻게 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어떤 개인정보가 털릴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의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뭔가 법원행정처에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너 무 추상적인, 서로 추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서 그 부분이 명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반인의 걱정이 뭐냐 하면 사실 예를 들면 무슨 카톡이다, 텔레그램방이다 이 래서 증거 보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별것 별것 다 들어가 있는데 압수수색영 장을 발부해서 했을 때 이 압수수색영장 범위를 어떻게 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어떤 개인정보가 털릴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의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뭔가 법원행정처에서 얘기한 것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너 무 추상적인, 서로 추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서 그 부분이 명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보전 조치를 통해서 삭제하지 말고 해 당 사업자가 그 데이터를 보전만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정 보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보전 조치를 통해서 삭제하지 말고 해 당 사업자가 그 데이터를 보전만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정 보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삭제하지 말라고 하는 그 정보가 어떤 범죄에 해 당하는, 그러니까 그 삭제 대상 범죄가 특정이 돼서 그렇게 명확하게 될 수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삭제하지 말라고 하는 그 정보가 어떤 범죄에 해 당하는, 그러니까 그 삭제 대상 범죄가 특정이 돼서 그렇게 명확하게 될 수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면 지금 장기 징역 3년 이상의 범죄로 한정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국민 대다수의 생활이 사이버공간과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서 어떤 범죄군을 정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임을 한 가지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아시다시피 조약 이행을 위한 것인데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점 을 감안해서 범죄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면 지금 장기 징역 3년 이상의 범죄로 한정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국민 대다수의 생활이 사이버공간과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서 어떤 범죄군을 정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임을 한 가지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아시다시피 조약 이행을 위한 것인데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점 을 감안해서 범죄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외국에서요?
다른 외국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명쾌하게 법원행정처에서는 이의가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수정의견에 대해서 좀 더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명쾌하게 법원행정처에서는 이의가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수정의견에 대해서 좀 더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우선 이행입법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면요,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유럽평의회에서 만든 부다페스트 협약에 저희가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행입법을 한다라고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행입법이라는 것이 협약이 만 들어지고 우리가 체약국이 된 이후에 협약의 내용과 현재 우리 법률에 차이가 났었을 경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13 우에 협약에 맞춰서 우리의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흔히 이행입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이행입법과는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국이 아니고 그 협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협약 국 사이에 있어서는 원활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법공조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 에 우리가 이 협약의 당사국이 돼서 그와 같은 사법공조의 장점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보 여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법률 수준이 협약국 이 될 정도의 수준으로 높아져야만 협약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개정을 하는 것인지가 저희 좀 궁금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 요 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입법 수준을 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와 관계없이 우리의 현재 수사 상황이랄지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입법을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게 되면 좀 더 강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자의 과도한 부담이랄지 그다음에 정보 주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기 관리 측면에 있어서의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가지 측면에서 보 호장치를 둔다고 한다면 저희로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를 제한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취지 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광범위한 범죄까지 다 늘릴 것이냐에 대해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지 반대하자는 입장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가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수정안에서 관계가 있다 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만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 찬성을 합니다만 그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그냥 특정만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해서 그런 내용을 기재함이 없이 정보만 기재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때 서면으로 요청 사유와 그러한 관련성에 대해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제한 부분은 그러한 절차적 규정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으로는 기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에서는 최장 90일을 하고 있 는데 나라마다 기간이 좀 다르긴 하고요. 우리나라는 압수수색영장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영장전담법관들이 신청하게 되면 다음 날까지는 기각을 하건 아니면 조건부로 인용을 하 건 간에 바로바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간을 장기간 하는 것하고는 차 이가,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정보 주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삭 제를 못 하도록 이와 같이 제한 조치가 가해졌다는 것을 사후에라도 인식할 필요성이 있 을 것 같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처음에는 그러한 규 정을 두지 않다가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위헌결정이 있어 서 법이 개정된 취지를 고려해 보면, 물론 국면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법안을 만 들 때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1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우선 이행입법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면요,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유럽평의회에서 만든 부다페스트 협약에 저희가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행입법을 한다라고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행입법이라는 것이 협약이 만 들어지고 우리가 체약국이 된 이후에 협약의 내용과 현재 우리 법률에 차이가 났었을 경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13 우에 협약에 맞춰서 우리의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흔히 이행입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이행입법과는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국이 아니고 그 협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협약 국 사이에 있어서는 원활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법공조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 에 우리가 이 협약의 당사국이 돼서 그와 같은 사법공조의 장점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보 여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법률 수준이 협약국 이 될 정도의 수준으로 높아져야만 협약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개정을 하는 것인지가 저희 좀 궁금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 요 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입법 수준을 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와 관계없이 우리의 현재 수사 상황이랄지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입법을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게 되면 좀 더 강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자의 과도한 부담이랄지 그다음에 정보 주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기 관리 측면에 있어서의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가지 측면에서 보 호장치를 둔다고 한다면 저희로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를 제한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취지 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광범위한 범죄까지 다 늘릴 것이냐에 대해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지 반대하자는 입장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가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수정안에서 관계가 있다 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만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 찬성을 합니다만 그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그냥 특정만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해서 그런 내용을 기재함이 없이 정보만 기재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때 서면으로 요청 사유와 그러한 관련성에 대해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제한 부분은 그러한 절차적 규정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으로는 기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에서는 최장 90일을 하고 있 는데 나라마다 기간이 좀 다르긴 하고요. 우리나라는 압수수색영장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영장전담법관들이 신청하게 되면 다음 날까지는 기각을 하건 아니면 조건부로 인용을 하 건 간에 바로바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간을 장기간 하는 것하고는 차 이가,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정보 주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삭 제를 못 하도록 이와 같이 제한 조치가 가해졌다는 것을 사후에라도 인식할 필요성이 있 을 것 같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처음에는 그러한 규 정을 두지 않다가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위헌결정이 있어 서 법이 개정된 취지를 고려해 보면, 물론 국면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법안을 만 들 때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1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원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법원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로 범죄 제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관련된 정보에 한정하여’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정의견과 같이 관련한 정보 로 한정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서비스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 수사준칙 등으로 저희가 절차와 양식을 마련해 가지고 그 범위를 한정할 수밖에 없는 그 런 절차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기한 관련해서 지금 60일, 1회 연장에 30일 해서 최장 90일로 되어 있는데 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90일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 국내 사 건에 대해서 압수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취득하는 것은 그래도 기한이 짧을 수 있겠습니 다만 이것은 국제공조를 전제로 하는 면이 있고 해외에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고 그것을 압수영장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한 뒤에 또한 해외에서 추가 요청이 와 가지고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킹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초의 범죄사실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해 가지고 압수영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후에 정보를 분석해 보면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의 추가 혐의가 발견돼서 추가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보전요청은 지금 한 차례밖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굳이 30일 플러스 30일 등 기간 제 한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척…… 60일 플러스 90일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 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주체 보호 필요성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이 개인정보와 관련 해서 수사상 필요성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 거기에 대한 통지 절차는 전기통신 사업법 등에 매우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 자료를 저희가 취득하 는 것이 아니라 보전만을 요청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통지까지 당사자에게 간다고 한 다면 수사 대상이 되지도 않은 분들에게 너무 과도한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지 하 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로 범죄 제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관련된 정보에 한정하여’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정의견과 같이 관련한 정보 로 한정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서비스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 수사준칙 등으로 저희가 절차와 양식을 마련해 가지고 그 범위를 한정할 수밖에 없는 그 런 절차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기한 관련해서 지금 60일, 1회 연장에 30일 해서 최장 90일로 되어 있는데 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90일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 국내 사 건에 대해서 압수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취득하는 것은 그래도 기한이 짧을 수 있겠습니 다만 이것은 국제공조를 전제로 하는 면이 있고 해외에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고 그것을 압수영장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한 뒤에 또한 해외에서 추가 요청이 와 가지고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킹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초의 범죄사실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해 가지고 압수영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후에 정보를 분석해 보면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의 추가 혐의가 발견돼서 추가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보전요청은 지금 한 차례밖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굳이 30일 플러스 30일 등 기간 제 한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척…… 60일 플러스 90일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 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주체 보호 필요성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이 개인정보와 관련 해서 수사상 필요성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 거기에 대한 통지 절차는 전기통신 사업법 등에 매우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 자료를 저희가 취득하 는 것이 아니라 보전만을 요청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통지까지 당사자에게 간다고 한 다면 수사 대상이 되지도 않은 분들에게 너무 과도한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지 하 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뭔가 조정이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뭔가 조정이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그리고 조배숙 위원님이 필요하면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수정안을 조금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아직 이견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지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그리고 조배숙 위원님이 필요하면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수정안을 조금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아직 이견이 남아 있으니까.
예, 소위 차원에서 할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별도로 소 소위를 한번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소위 차원에서 할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별도로 소 소위를 한번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15
예.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15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자 이런 사람들에게 상당히 비용을 요구하게 된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죄라든지 이런 것에 연루되어 있어서 이 정보를 좀 더 보전 해 달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전기통신사업자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게 됩니까? 여기 보면 계속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상당한 비용 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이터 보 관을 얼마 더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까?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자 이런 사람들에게 상당히 비용을 요구하게 된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죄라든지 이런 것에 연루되어 있어서 이 정보를 좀 더 보전 해 달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전기통신사업자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게 됩니까? 여기 보면 계속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상당한 비용 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이터 보 관을 얼마 더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서요 서비스업 자들에게 어떻게 부담이 가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서요 서비스업 자들에게 어떻게 부담이 가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 확인은 해 보셨어요, 비용 부담이 많이 간다는 것을?
그것 확인은 해 보셨어요, 비용 부담이 많이 간다는 것을?
업자들이, 협회에서 의견 제시한 것을 보게 되면 비용이라는 측면이 단순한 돈의 문제를 넘어서서 부담의 측면에 있어서는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좀 더 완화시켜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개진한 것과 저희 입장은 동일합니 다.
업자들이, 협회에서 의견 제시한 것을 보게 되면 비용이라는 측면이 단순한 돈의 문제를 넘어서서 부담의 측면에 있어서는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좀 더 완화시켜 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개진한 것과 저희 입장은 동일합니 다.
그러니까 비용을 체크해 보시지는 않으셨지요?
그러니까 비용을 체크해 보시지는 않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체크해 보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쓴 것을 보면서…… 데이터와 이런 내 용인데 이게 무슨 비용이 상당히 요구되는가, 법원행정처 의견은 주로 비용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용을 체크하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체크해 보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쓴 것을 보면서…… 데이터와 이런 내 용인데 이게 무슨 비용이 상당히 요구되는가, 법원행정처 의견은 주로 비용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용을 체크하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부담의 측면을 그렇게 기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부담의 측면을 그렇게 기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저는요 이번 기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다음이나 카카오 같 은 경우에 범죄 계정이 있어요. 그런데 스미싱범죄들이 죽 있으면 다음이나 카카오·네이 버 이런 데가 웬만하면 그걸로 돈을 벌기 때문에,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다 보이거 든요. 그런데 이 범죄를 잡지 않고 그런 데를 손 놓고 있으니까 그냥 국민은 범죄에 다 낚여 버립니다. 그런데 또 여기도 바라보는 눈이 전기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만 보고 있 으니까 제가 이런 게 조금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쿠팡 같은 경우에 왕창 다 털렸잖아요. 3400만 개가 털렸어요. 3400만 개의 개인정보들이 털렸는데 이것도 자꾸 그런 쪽 입장으로 가면 안 되고 피해받는 사람들 입 장에서 좀 봐야 하거든요. 이름 정도 털린 것, 집 주소 정도 털린 것, 전화번호 정도 털 린 것, 그게 외국으로 다 팔려 나가 가지고 그 전화번호와 이름으로 보이스피싱이 들어 오면 제꺼덕 걸려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느 자가, 누가 어떻게 그것을 갖고 갔는 지 데이터를 보전하게 하고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업자의 입 장이 아니라 사람과 피해자의 입장을 좀 더 법원과 법무부가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번 기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다음이나 카카오 같 은 경우에 범죄 계정이 있어요. 그런데 스미싱범죄들이 죽 있으면 다음이나 카카오·네이 버 이런 데가 웬만하면 그걸로 돈을 벌기 때문에,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다 보이거 든요. 그런데 이 범죄를 잡지 않고 그런 데를 손 놓고 있으니까 그냥 국민은 범죄에 다 낚여 버립니다. 그런데 또 여기도 바라보는 눈이 전기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만 보고 있 으니까 제가 이런 게 조금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쿠팡 같은 경우에 왕창 다 털렸잖아요. 3400만 개가 털렸어요. 3400만 개의 개인정보들이 털렸는데 이것도 자꾸 그런 쪽 입장으로 가면 안 되고 피해받는 사람들 입 장에서 좀 봐야 하거든요. 이름 정도 털린 것, 집 주소 정도 털린 것, 전화번호 정도 털 린 것, 그게 외국으로 다 팔려 나가 가지고 그 전화번호와 이름으로 보이스피싱이 들어 오면 제꺼덕 걸려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느 자가, 누가 어떻게 그것을 갖고 갔는 지 데이터를 보전하게 하고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업자의 입 장이 아니라 사람과 피해자의 입장을 좀 더 법원과 법무부가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견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예.
물론 또 이것 상세하게 조문화를 하시겠지만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보전요청제도가 들어올 경우에는 보전 범죄의 대상이라든가 필요한 정보라든가 이것을 다 문서화해 가지고 보전요청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1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물론 또 이것 상세하게 조문화를 하시겠지만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보전요청제도가 들어올 경우에는 보전 범죄의 대상이라든가 필요한 정보라든가 이것을 다 문서화해 가지고 보전요청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1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런 거지요?
예.
예.
그렇고, 지금 이게 압수라든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한다는 것 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 전에 데이터만 보전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압수수색하고 똑같은 요건을 둔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관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는 게 범죄군을 특정한다는 것은 제가 보 기에는 보전처분의 성격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특정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울 것 같거든 요. 그래서 이 정도의 범위를 둔다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고요. 법원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보 주체에 대한 사후 통지 이것도 결국에는 압수수색영 장이라든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 되면 나중에 그것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보 전처분만 하는 것을 다시 별도로 정보 주체한테 통지한다는 것도 저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논의하실 때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고, 지금 이게 압수라든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한다는 것 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 전에 데이터만 보전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압수수색하고 똑같은 요건을 둔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관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는 게 범죄군을 특정한다는 것은 제가 보 기에는 보전처분의 성격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특정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울 것 같거든 요. 그래서 이 정도의 범위를 둔다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고요. 법원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보 주체에 대한 사후 통지 이것도 결국에는 압수수색영 장이라든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 되면 나중에 그것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보 전처분만 하는 것을 다시 별도로 정보 주체한테 통지한다는 것도 저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논의하실 때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사실 이 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필요성은 있지요?
법무부차관님, 사실 이 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필요성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심사로 두지 않고 오늘 하루 종일 저희 회의가 이어질 것 같으니 오늘 중에도 최대한 논의를 해 보시고 회의 마칠 때쯤에 정리가 돼서 오늘 처 리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안 되면 계속 심사로 남겨 두는 것으로 일단 조금 더 지켜보겠습 니다.
그러면 계속 심사로 두지 않고 오늘 하루 종일 저희 회의가 이어질 것 같으니 오늘 중에도 최대한 논의를 해 보시고 회의 마칠 때쯤에 정리가 돼서 오늘 처 리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안 되면 계속 심사로 남겨 두는 것으로 일단 조금 더 지켜보겠습 니다.
오늘 중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은 오늘 예정된 다른 법 률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다시 심사하여 계속 심사 또는 의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 겠습니다. 3.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357) 4.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6) (11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은 오늘 예정된 다른 법 률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다시 심사하여 계속 심사 또는 의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 겠습니다. 3.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357) 4.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6)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4항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 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전문위원 보고와 기관 의견을 듣고 총론적 내용 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 경과 등을 간략히 보고받고 기관 의견을 들은 후 심사 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 보고와 기관 의견과 토론을 이어 감에 있어 서 이 법안 전체에 대해서 다 토론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내란전담부 설 치 부분과 사면·복권 제한 그리고 자수·자백 보호 이 세 가지 정도 사안에 한정해서 보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17 고와 토론이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섭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4항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 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전문위원 보고와 기관 의견을 듣고 총론적 내용 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 경과 등을 간략히 보고받고 기관 의견을 들은 후 심사 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 보고와 기관 의견과 토론을 이어 감에 있어 서 이 법안 전체에 대해서 다 토론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내란전담부 설 치 부분과 사면·복권 제한 그리고 자수·자백 보호 이 세 가지 정도 사안에 한정해서 보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17 고와 토론이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섭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9일과 9월 23일에 각각 소위가 개최되어 논의를 하셨 습니다. 논의 내용은 개별 조문별 내용은 논의를 하지 않으셨고요 총론적인 부분에서 두 법률안의 합헌성과 위헌성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하셨습니다. 논의하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자료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 겠습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이미 보고를 한 바 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9일과 9월 23일에 각각 소위가 개최되어 논의를 하셨 습니다. 논의 내용은 개별 조문별 내용은 논의를 하지 않으셨고요 총론적인 부분에서 두 법률안의 합헌성과 위헌성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하셨습니다. 논의하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자료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 겠습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이미 보고를 한 바 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 습니다. 방금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쟁점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특별·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추천위원회의 구체적 인 구성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판부 구성 에 대해서 국회, 변협 등 외부 기관에서 관여할 경우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윤 의원님 안은 국회 추천을 법무부 추천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행정부인 법무부에 서 사법부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상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 검 사건에 대하여 검사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에 서 특정 사건의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면 및 감형 제한 등과 관련해서 이는 특별법에서 사면법에 대한 특칙 규정을 두어서 일정 유형의 범죄에 대해 사면 등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특정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범죄 유형, 행위 태양, 가담 정도, 선 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할 경우에 헌법상 대통령 사면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고 다른 중대범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님 안은 국회의 동의를 예외 사유로 두고 있는데 헌법은 일반사면의 경우 에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 사면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량감경의 배제와 관련하여 특정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범죄 유형, 태양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작량감경을 배제할 경우에 법관의 양형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평등원칙 위배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이상입니다.
총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 습니다. 방금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쟁점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특별·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추천위원회의 구체적 인 구성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판부 구성 에 대해서 국회, 변협 등 외부 기관에서 관여할 경우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윤 의원님 안은 국회 추천을 법무부 추천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행정부인 법무부에 서 사법부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상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 검 사건에 대하여 검사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에 서 특정 사건의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면 및 감형 제한 등과 관련해서 이는 특별법에서 사면법에 대한 특칙 규정을 두어서 일정 유형의 범죄에 대해 사면 등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특정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범죄 유형, 행위 태양, 가담 정도, 선 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할 경우에 헌법상 대통령 사면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고 다른 중대범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님 안은 국회의 동의를 예외 사유로 두고 있는데 헌법은 일반사면의 경우 에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 사면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량감경의 배제와 관련하여 특정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범죄 유형, 태양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작량감경을 배제할 경우에 법관의 양형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평등원칙 위배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이상입니다.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역사적인 내란 재판이 신속·충실·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절차적 문제로 인한 시비나 재판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책임감 역시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에 관한 권한은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장들에게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장전담법관이나 전담재판부 판사의 임명은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의 실질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국회든 법무부든 대한변협이든 법원 외부 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의 외적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법원은 무작위 사건 배당의 실천을 통해서 법관의 내부적 독립과 헌법과 법 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장이나 법원장·판사 회 의 등 내부 기관에 의해서도 특정 재판을 담당할 법관을 개별적·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법안은 각 특검별로 사건을 1개의 재판부에서 심판할 것을 예정하고 있 습니다. 그렇지만 각 특검별 개별 사건의 수나 질이 단일 재판부에서 심판할 능력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오히려 저해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나 판사회의가 위헌 논란 등으로 인해 위 추천위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응 하지 않거나 또는 입법 후에 전담재판부의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는 경우 에는 재판부 구성이 지연되고 위헌 논란으로 심리의 집중이나 효율이 달성되지 못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들도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본 법안들의 대상사건 중 동일 유형 사건들을 가급적으로 함 께 배당해서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집중심리재판부를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운 상태고 법 원행정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사법행정적 지원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역사적인 내란 재판이 신속·충실·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절차적 문제로 인한 시비나 재판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책임감 역시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에 관한 권한은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장들에게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장전담법관이나 전담재판부 판사의 임명은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의 실질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국회든 법무부든 대한변협이든 법원 외부 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의 외적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법원은 무작위 사건 배당의 실천을 통해서 법관의 내부적 독립과 헌법과 법 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장이나 법원장·판사 회 의 등 내부 기관에 의해서도 특정 재판을 담당할 법관을 개별적·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법안은 각 특검별로 사건을 1개의 재판부에서 심판할 것을 예정하고 있 습니다. 그렇지만 각 특검별 개별 사건의 수나 질이 단일 재판부에서 심판할 능력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오히려 저해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나 판사회의가 위헌 논란 등으로 인해 위 추천위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응 하지 않거나 또는 입법 후에 전담재판부의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는 경우 에는 재판부 구성이 지연되고 위헌 논란으로 심리의 집중이나 효율이 달성되지 못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들도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본 법안들의 대상사건 중 동일 유형 사건들을 가급적으로 함 께 배당해서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집중심리재판부를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운 상태고 법 원행정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사법행정적 지원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것 수차례 소위에서도 논의를 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둔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특별재판 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려고 한다면 먼저 개헌하자고 이야기하십시오. 34페이지 참고 자료 검토보고서 한번 보시면요 과거에 이런 전담·특별재판부 두는 사 례들 있었습니다.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정선거 관련자 특별재판소, 심지어 국가재건 비상조치에 따라서 반혁명적 행위자 혁명재판소, 이런 것을 둔 때도요 헌법 부칙에 다 규정을 뒀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3개 특검에서 하는 사건들을 갖다가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19 자고 하면, 분명히 과거에 헌법의 부칙에 이런 조항을 뒀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정 사 건을 전담하는 특별한 재판부를 둔다는 것은 우리 헌법상 사법부 독립 조항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부칙에 이런 조항을 둔 것이고 이번에도 전담재판부를 두려면 반드시 어 떤 헌법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 문제 말씀드리고.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보다 더 명확 하게 이것은 위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이것 수차례 소위에서도 논의를 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둔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특별재판 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려고 한다면 먼저 개헌하자고 이야기하십시오. 34페이지 참고 자료 검토보고서 한번 보시면요 과거에 이런 전담·특별재판부 두는 사 례들 있었습니다.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정선거 관련자 특별재판소, 심지어 국가재건 비상조치에 따라서 반혁명적 행위자 혁명재판소, 이런 것을 둔 때도요 헌법 부칙에 다 규정을 뒀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3개 특검에서 하는 사건들을 갖다가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19 자고 하면, 분명히 과거에 헌법의 부칙에 이런 조항을 뒀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정 사 건을 전담하는 특별한 재판부를 둔다는 것은 우리 헌법상 사법부 독립 조항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부칙에 이런 조항을 둔 것이고 이번에도 전담재판부를 두려면 반드시 어 떤 헌법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 문제 말씀드리고.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보다 더 명확 하게 이것은 위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제가 모두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 니다.
제가 모두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 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법안들 보시더라도, 박찬대 의원 등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이 법 내용을 보시면 법을 조금이라도 다뤄 본 사람이라면 정말 체계에 안 맞는 온갖 조항들이 다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 다. 이 법이 왜 나왔습니까? 당시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려고 강성 당원에 구애하기 위해서 만든 법 아니냐 하는 게 언론까지 나왔던 거예요. 이런 법 들고 나와 가지고까지 도전을 했는데 당대표 안 됐으면 이 법 스스로 철회하든지 해야지 이런 논란이 많은 법 을 가지고 지금 우리 소위에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법안들 보시더라도, 박찬대 의원 등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이 법 내용을 보시면 법을 조금이라도 다뤄 본 사람이라면 정말 체계에 안 맞는 온갖 조항들이 다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 다. 이 법이 왜 나왔습니까? 당시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려고 강성 당원에 구애하기 위해서 만든 법 아니냐 하는 게 언론까지 나왔던 거예요. 이런 법 들고 나와 가지고까지 도전을 했는데 당대표 안 됐으면 이 법 스스로 철회하든지 해야지 이런 논란이 많은 법 을 가지고 지금 우리 소위에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토론하시지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토론하시지요.
우선은 이 특별법 관련해서 사면·감형 제한 규정에 대해서 저는 전격적 으로 찬성합니다. 어떤 독재자가 어느 날 독재에 대한 결심을 하고 위헌·위법한 계엄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그 계엄이 성공을 하면 영구적인 독재 집권을 하고 계엄이 실패하더 라도 곧이어서 사면이 될 수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역사상 그런 독재에 대한 유혹, 독재 를 결심할 그런 독재자를 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 해서는, 그 내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사면과 감형을 제한해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는 이 법에 대해서 저는 전격적으로 찬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에 따라 사면할 수 있 는 이 단서 조항은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헌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헌법 조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1987년 헌법이요 전두환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국민들이 1987년 헌법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전두환이 나타날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 까? 그런데 윤석열 내란 수괴는 전두환보다 더 심하게 위헌·위법한, 불법한 계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1987년 헌법이 예정하지 못한 이러한 내란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적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화답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국 민주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그것이 국민주권에 어떻게 부합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법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2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저는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내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 다, 최대한 성실하게 제대로 재판이 될 것이다라고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 는데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63%가 재판 진행을 못 한다, 불공정하다 이렇 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은 이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귀연 재판부가 괜찮다, 재판 을 제대로 할 거다, 그냥 믿어 달라…… 국민 위에, 국민을 무시한 사법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법부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 입니다. 그 사법부가 지귀연 재판부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어떠한 해답도 제시하지 못하 고 있고, 그러면 국회에서 이 내란 재판의 공정성과 제대로 된 재판 수행을 하기 위해 법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 다,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적극적인 의견을 내 주셔야지 무조건 우리 는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믿어 달라, 내란 재판 잘할 수 있으니까 그냥 국회에서 아무것 도 하지 말라, 이런 태도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어떻 게 추천위를 구성하고 재판부가 출범을 하면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번 윤석열 내란 재판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란 특검이 기소하는 사건 그리고 차후에 내란 특검이 수사를 다 마치지 못하고 국수본으로 가게 되는 수사 대상 범죄 사건에 대해 오늘 논의되는 이 내 란전담재판부에서 전부 다 재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특정 사건은 아니다, 전체 적인 내란 재판에 대한 사건을 어떤 재판부가 맡아서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정 의롭게 재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차후에도 저는 사법부에서 내란·외환과 관련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이런 범죄에 대 해서는 제대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입법적 근거를 이번 기회에 마련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 이 특별법 관련해서 사면·감형 제한 규정에 대해서 저는 전격적 으로 찬성합니다. 어떤 독재자가 어느 날 독재에 대한 결심을 하고 위헌·위법한 계엄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그 계엄이 성공을 하면 영구적인 독재 집권을 하고 계엄이 실패하더 라도 곧이어서 사면이 될 수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역사상 그런 독재에 대한 유혹, 독재 를 결심할 그런 독재자를 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 해서는, 그 내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사면과 감형을 제한해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는 이 법에 대해서 저는 전격적으로 찬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에 따라 사면할 수 있 는 이 단서 조항은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헌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헌법 조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1987년 헌법이요 전두환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국민들이 1987년 헌법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전두환이 나타날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 까? 그런데 윤석열 내란 수괴는 전두환보다 더 심하게 위헌·위법한, 불법한 계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1987년 헌법이 예정하지 못한 이러한 내란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적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화답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국 민주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그것이 국민주권에 어떻게 부합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법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2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저는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내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 다, 최대한 성실하게 제대로 재판이 될 것이다라고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 는데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63%가 재판 진행을 못 한다, 불공정하다 이렇 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은 이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귀연 재판부가 괜찮다, 재판 을 제대로 할 거다, 그냥 믿어 달라…… 국민 위에, 국민을 무시한 사법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법부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 입니다. 그 사법부가 지귀연 재판부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어떠한 해답도 제시하지 못하 고 있고, 그러면 국회에서 이 내란 재판의 공정성과 제대로 된 재판 수행을 하기 위해 법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 다,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적극적인 의견을 내 주셔야지 무조건 우리 는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믿어 달라, 내란 재판 잘할 수 있으니까 그냥 국회에서 아무것 도 하지 말라, 이런 태도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어떻 게 추천위를 구성하고 재판부가 출범을 하면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번 윤석열 내란 재판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란 특검이 기소하는 사건 그리고 차후에 내란 특검이 수사를 다 마치지 못하고 국수본으로 가게 되는 수사 대상 범죄 사건에 대해 오늘 논의되는 이 내 란전담재판부에서 전부 다 재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특정 사건은 아니다, 전체 적인 내란 재판에 대한 사건을 어떤 재판부가 맡아서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정 의롭게 재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차후에도 저는 사법부에서 내란·외환과 관련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이런 범죄에 대 해서는 제대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입법적 근거를 이번 기회에 마련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만 좀 질문하고 해도 되겠지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지금 대법관 추천 절차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나만 좀 질문하고 해도 되겠지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지금 대법관 추천 절차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그것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것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천거 기간을 둬서요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도록 해서 법원 내외 구성원들로부터 천거를 받고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해서 추천위원회가 열리고 추천위원회에서 3배수 이상 추천을 하시게 되면 그 추천된 인원 대상자로 해서 대법원장 께서 제청을 하는 형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천거 기간을 둬서요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도록 해서 법원 내외 구성원들로부터 천거를 받고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해서 추천위원회가 열리고 추천위원회에서 3배수 이상 추천을 하시게 되면 그 추천된 인원 대상자로 해서 대법원장 께서 제청을 하는 형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 위헌이라고 주장한 적 단 한 번도 없지요?
그것 위헌이라고 주장한 적 단 한 번도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방식인데 내란전담재판부 추천하는 방식은 위헌이고 대 법관 추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게 아니다, 단 한 번도 위헌 주장을 한 적 이 없다라는 게 모순적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먼저 좀 지적을 해 봤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21 조배숙 위원님.
지금 같은 방식인데 내란전담재판부 추천하는 방식은 위헌이고 대 법관 추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게 아니다, 단 한 번도 위헌 주장을 한 적 이 없다라는 게 모순적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먼저 좀 지적을 해 봤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21 조배숙 위원님.
법원행정처 차장님, 지금 우리나라가 삼권분립 체제 아닙니까, 그렇지 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지금 우리나라가 삼권분립 체제 아닙니까, 그렇지 요?
예.
예.
그러면 입법·행정·사법, 지금 사법부의 독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닌 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입법·행정·사법, 지금 사법부의 독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닌 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자꾸 민주당 쪽에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 다. 그리고 특별재판부의 판사도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임명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를 꼭 받아 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역설적으로 내란죄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여론조사 문항을 봤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육십몇 %가 내란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란죄라는 게 질문 자체가 그냥 ‘내란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란이 뭔지…… 내란죄의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성요건이 있어요. 내란죄의 구 성요건 보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폭동이 있었 느냐? 국회에 무장한 군인이 침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폭동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당시에 일반 방송도 다 송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 있어 서 치안이 무너지거나 그런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행히도 인명 피해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성요건을 갖다 놓고 물어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그 구성요 건을 몰라요. 그냥 하도 저렇게 ‘내란죄’, ‘내란죄’, 입에서 내란죄 타령을 하니까 어떤 그 런 일반적인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 가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 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재판부의 의사표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도 판사를 해 봤지만 서로 합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만 그렇게 계속 토론하면서 합의한 결과 결국은 어떤 한 결론을 만들고 그래서 판결문에 그 부의 어떤 의견으로서 나오는 게 판결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가 자기 의견을 내게 돼 있어요. 그 렇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자꾸 민주당 쪽에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 다. 그리고 특별재판부의 판사도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임명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를 꼭 받아 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역설적으로 내란죄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여론조사 문항을 봤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육십몇 %가 내란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란죄라는 게 질문 자체가 그냥 ‘내란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란이 뭔지…… 내란죄의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성요건이 있어요. 내란죄의 구 성요건 보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폭동이 있었 느냐? 국회에 무장한 군인이 침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폭동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당시에 일반 방송도 다 송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 있어 서 치안이 무너지거나 그런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행히도 인명 피해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성요건을 갖다 놓고 물어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그 구성요 건을 몰라요. 그냥 하도 저렇게 ‘내란죄’, ‘내란죄’, 입에서 내란죄 타령을 하니까 어떤 그 런 일반적인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 가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 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재판부의 의사표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도 판사를 해 봤지만 서로 합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만 그렇게 계속 토론하면서 합의한 결과 결국은 어떤 한 결론을 만들고 그래서 판결문에 그 부의 어떤 의견으로서 나오는 게 판결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가 자기 의견을 내게 돼 있어요. 그 렇지요?
예.
예.
이게 그러면 판사에 대해서 사상을 검열하겠다는 것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다 그렇게 공개함으로써, 이 부 분은 뭐냐 하면 결국은 양심에 따른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압박하는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누구라도 외부적으로 위축되 지 않겠습니까? 정말 엄정하게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 에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위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내란죄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했던 그 정당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또 받은 것은 다시 반환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폭력적인 법이 있 2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을 수 있습니까? 다수당이 낸 법안인데 저는 법안으로서 과연 이런 법안을 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판사에 대해서 사상을 검열하겠다는 것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다 그렇게 공개함으로써, 이 부 분은 뭐냐 하면 결국은 양심에 따른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압박하는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누구라도 외부적으로 위축되 지 않겠습니까? 정말 엄정하게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 에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위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내란죄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했던 그 정당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또 받은 것은 다시 반환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폭력적인 법이 있 2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을 수 있습니까? 다수당이 낸 법안인데 저는 법안으로서 과연 이런 법안을 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란전 담재판부의 구성에 위헌성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유 기 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가 있다는 측면을 종전 의견을 통해서 개진한 바 있습니 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란전 담재판부의 구성에 위헌성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유 기 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가 있다는 측면을 종전 의견을 통해서 개진한 바 있습니 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부분이요 소급해 가지고……
그리고 국고보조금 부분이요 소급해 가지고……
그 부분도 일부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 부분도 일부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했지요? 비상계엄이 불법 아니지요? 윤석열 이 비상계엄을 공포했는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했지요? 비상계엄이 불법 아니지요? 윤석열 이 비상계엄을 공포했는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비상계엄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여러 차례 저희도……
비상계엄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여러 차례 저희도……
위헌적인 요소가 아니라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위헌적인 요소가 아니라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이에요,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예요? 법원의 입장을 정확히 제가 묻습니다. 법원의 입장을 묻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공포를 하면서 국회, 지방자치단 체 모두 기능을 마비시켜라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치활동을 하게 될 경우 에는 모두 잡아간다 그리고 모두 싹 처단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 있어요. 불법이에요, 아 니에요? 비상계엄의 조건은 뭡니까?
불법이에요,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예요? 법원의 입장을 정확히 제가 묻습니다. 법원의 입장을 묻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공포를 하면서 국회, 지방자치단 체 모두 기능을 마비시켜라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치활동을 하게 될 경우 에는 모두 잡아간다 그리고 모두 싹 처단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 있어요. 불법이에요, 아 니에요? 비상계엄의 조건은 뭡니까?
저희가 사법행정 기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 물어보신다 면 저희는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법행정 기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 물어보신다 면 저희는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언제 할 수 있는 겁니까?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지요?
비상계엄은 언제 할 수 있는 겁니까?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었지요?
저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지금 된 거지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지금 된 거지요?
예.
예.
우선 불법입니다. 법원은 당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불법인지 몰랐습니까? 당시에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까, 아니면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못했습니까?
우선 불법입니다. 법원은 당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불법인지 몰랐습니까? 당시에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까, 아니면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못했습니까?
당시에는 불법이냐 아니면 합법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 는 기관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법원이라는 곳은 기본적인 기능이 쟁송이 됐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기관인 것이고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 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 해서 저희가……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23
당시에는 불법이냐 아니면 합법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 는 기관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법원이라는 곳은 기본적인 기능이 쟁송이 됐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기관인 것이고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 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 해서 저희가……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23
당시에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하셨지요, 법원이?
당시에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하셨지요, 법원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비상계엄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하시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계엄 사령부에 사법권을 넘기려고 하셨지요?
당시에 비상계엄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하시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계엄 사령부에 사법권을 넘기려고 하셨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면 비상계엄에 모두 복종해야지요. 비상계엄 이란 그런 것 아닙니까, 모두 복종해야 되는 것. 복종해야지요. 여러분 복종하려고 하셨 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면 비상계엄에 모두 복종해야지요. 비상계엄 이란 그런 것 아닙니까, 모두 복종해야 되는 것. 복종해야지요. 여러분 복종하려고 하셨 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 상계엄이 선포됐었을 때 모든 국민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 습니다만 막상 그러한 사건이 보도가 됐었을 때 저희도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우왕좌왕 한 상태에서 간부들이 그냥 모였을 뿐이지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지시를 받고 모 인 사실은 일체 없다는 점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 상계엄이 선포됐었을 때 모든 국민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 습니다만 막상 그러한 사건이 보도가 됐었을 때 저희도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우왕좌왕 한 상태에서 간부들이 그냥 모였을 뿐이지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지시를 받고 모 인 사실은 일체 없다는 점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이 비상계엄이 합법이라면 수행해야 할 일들이 있 었고 그리고 사법부는 계엄사령부에게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회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그 얘기 듣고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그 비상계엄은 전시에 준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법이지요?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이 비상계엄이 합법이라면 수행해야 할 일들이 있 었고 그리고 사법부는 계엄사령부에게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회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그 얘기 듣고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그 비상계엄은 전시에 준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법이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내란이냐? 국헌문란, 국헌문란이란 뭐지요?
그리고 왜 내란이냐? 국헌문란, 국헌문란이란 뭐지요?
규정이 정의돼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 못해서……
규정이 정의돼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 못해서……
국가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할 때 국헌문란입니다.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 고 중앙선관위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헌문란입니다. 내란이란 뭡니까?
국가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할 때 국헌문란입니다.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 고 중앙선관위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헌문란입니다. 내란이란 뭡니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해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내란죄의 구 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해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내란죄의 구 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헌문란이란 국가의 기관, 국가의 기관 중에 국회가 있고 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선관위 등 모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던 겁니다. 법원의 기능도 계엄사령부로 넘기라고 했잖아요. 당시에 계엄사 령부에서 파견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견 못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때?
그렇습니다. 국헌문란이란 국가의 기관, 국가의 기관 중에 국회가 있고 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선관위 등 모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던 겁니다. 법원의 기능도 계엄사령부로 넘기라고 했잖아요. 당시에 계엄사 령부에서 파견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견 못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파견 못 한다고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파견 못 한다고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저희가 안전관리관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시점이 1시 전후로 나중에 확인이 됐고요.
저희가 안전관리관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시점이 1시 전후로 나중에 확인이 됐고요.
0시 55분이라고 여러분은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0시 55분 계엄사령부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2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0시 55분이라고 여러분은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0시 55분 계엄사령부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2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0시 55분은 실무자가 그쪽에서 전화를 받은 것이고요, 저희가 안전관리관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것은 1시 직후라고……
0시 55분은 실무자가 그쪽에서 전화를 받은 것이고요, 저희가 안전관리관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것은 1시 직후라고……
1시 직후라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네요?
1시 직후라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네요?
저희가 당시에 대법원장님 포함해서 여러 법원행정처 간부들 이 모여서 TV를 시청하면서 이 논의를 하고 있었고요. TV 시청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관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 시점이 거의 유사한……
저희가 당시에 대법원장님 포함해서 여러 법원행정처 간부들 이 모여서 TV를 시청하면서 이 논의를 하고 있었고요. TV 시청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관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 시점이 거의 유사한……
그 안전관리관은 육사 출신이지요?
그 안전관리관은 육사 출신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별 하나지요? 장군 출신이지요?
별 하나지요? 장군 출신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관을 통해서 계엄사령부가 사람을 보내라고 했어요. 왜? 그 사 람이 가야 법원이 통제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군사법원으로 넘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 계엄사령부 방첩부에서 전화 온 것은 새벽 3시까지입니다, 제가 본 자료는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빨리 보내라고 연락이 온 거지 요. 이렇게 하고요.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는 전담재판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관리관을 통해서 계엄사령부가 사람을 보내라고 했어요. 왜? 그 사 람이 가야 법원이 통제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군사법원으로 넘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 계엄사령부 방첩부에서 전화 온 것은 새벽 3시까지입니다, 제가 본 자료는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빨리 보내라고 연락이 온 거지 요. 이렇게 하고요.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는 전담재판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담재판부 있습니다.
전담재판부 있습니다.
무슨 전담재판부가 있습니까?
무슨 전담재판부가 있습니까?
우선은 법률적으로 성폭력범죄와 선거범죄는 법률상 전담재 판에서 심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요. 그 외에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부패 사건이 랄지 경제 사건에 대해서는 판사회의의 사무분담협의회를 거쳐서 전담재판부를 지정을 해서 복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법률적으로 성폭력범죄와 선거범죄는 법률상 전담재 판에서 심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요. 그 외에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부패 사건이 랄지 경제 사건에 대해서는 판사회의의 사무분담협의회를 거쳐서 전담재판부를 지정을 해서 복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내란전담재판부 얘기 있을 때 그런 전담재 판부 있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이 전담재판부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공보물을, 제가 법원공보에 가서 찾아온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이야기할 때 전담 하는 것은 안 된다 이야기하셨지요? 그래서 위헌 이야기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내란전담재판부 얘기 있을 때 그런 전담재 판부 있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이 전담재판부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공보물을, 제가 법원공보에 가서 찾아온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이야기할 때 전담 하는 것은 안 된다 이야기하셨지요? 그래서 위헌 이야기하셨지요?
내란전담재판부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 지 특정 전담재판부는 저희가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재판부가 있다는 점을 숨길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 지 특정 전담재판부는 저희가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재판부가 있다는 점을 숨길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세요. 그렇지요? 특정 전담재판부는 숨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다 음에 찾아냈는데요, 선거와 부패 전담재판부 있지요? 식품 전담재판부 있지요?
보세요. 그렇지요? 특정 전담재판부는 숨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다 음에 찾아냈는데요, 선거와 부패 전담재판부 있지요? 식품 전담재판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식품·보건 합쳐서……
예, 그렇습니다. 식품·보건 합쳐서……
식품·보건·경제 전담재판부 있지요? 그리고 윤석열은 무슨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습니까?
식품·보건·경제 전담재판부 있지요? 그리고 윤석열은 무슨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습니까?
여러 가지 기소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내란 우두머리 관 련된 것이 가장 큰 재판일 거고요.
여러 가지 기소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내란 우두머리 관 련된 것이 가장 큰 재판일 거고요.
내란 우두머리 기소될 때 내란 우두머리였습니까, 또 하나가 더 붙어 있 습니까?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25
내란 우두머리 기소될 때 내란 우두머리였습니까, 또 하나가 더 붙어 있 습니까?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25
제가 그 기소된 범죄……
제가 그 기소된 범죄……
직권남용 및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직권남용 및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예, 그럴 수……
예, 그럴 수……
맨 처음 영장이 나온 게 직권남용 및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맨 처음 영장이 나온 게 직권남용 및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제가 대표되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표되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직권남용이면 선거와 부패 사건으로 배치하는 게 맞습니까, 일반 사건으로 배치하는 게 맞습니까, 직권남용 및 내란 우두머리 죄라고 한다면?
그러면 직권남용이면 선거와 부패 사건으로 배치하는 게 맞습니까, 일반 사건으로 배치하는 게 맞습니까, 직권남용 및 내란 우두머리 죄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전담재판부의 분류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전담재판부의 분류에 따르면요……
보세요.
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직권남용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직권남용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일반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이 왜 일반 사건입니까, 선거와 부패 사건이지요.
직권남용이 왜 일반 사건입니까, 선거와 부패 사건이지요.
직권남용은 일반 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은 일반 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력의 부패 사건 아닙니까?
권력의 부패 사건 아닙니까?
저희가 부패 사건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뇌물 사건을 부패 사 건으로 염두에 두고……
저희가 부패 사건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뇌물 사건을 부패 사 건으로 염두에 두고……
선거와 부패 사건 거기에, 기본적으로 직권남용은 선거와 부패 사건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거와 부패 사건 거기에, 기본적으로 직권남용은 선거와 부패 사건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그렇지는……
그것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선택한 거지요?
그것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선택한 거지요?
종전의……
종전의……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를 담당할 전담재판부가 없다고 판단한 거지 요?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를 담당할 전담재판부가 없다고 판단한 거지 요?
예, 일반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예, 일반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그게 일반 사건일 수 있습니까?
그게 일반 사건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중요도 여부를 말씀 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법원의 규정상 전담재판부의 카테고리에 들지 않는다라 는 측면에서 일반 사건……
저희가 일반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중요도 여부를 말씀 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법원의 규정상 전담재판부의 카테고리에 들지 않는다라 는 측면에서 일반 사건……
아까 말씀하셨어요. 원래 정해져 있는 전담재판부가 없다면 다시 전담재 판부를 만든다고 하셨지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원래 정해져 있는 전담재판부가 없다면 다시 전담재 판부를 만든다고 하셨지요?
정해져 있는 전담재판부가 없으면 일반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전담재판부가 없으면 일반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건 외에 또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지요?
일반 사건 외에 또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지요?
위원님, 토론을 조금 압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토론을 조금 압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사건은 김용현에게 연관된 관련사건이라고 하셨지요? 2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이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사건은 김용현에게 연관된 관련사건이라고 하셨지요? 2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예, 그렇게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건은 랜덤으로 돌렸습니까, 안 돌렸습니까?
윤석열 사건은 랜덤으로 돌렸습니까, 안 돌렸습니까?
그것은 이미 주요 사실이 겹치기 때문에, 김용현 사건과 대부 분의 공소사실이 겹치기 때문에 관련사건으로 보고 김용현……
그것은 이미 주요 사실이 겹치기 때문에, 김용현 사건과 대부 분의 공소사실이 겹치기 때문에 관련사건으로 보고 김용현……
주요 사건과 대부분의……
주요 사건과 대부분의……
그게 배당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머리가 나쁜 거야 뭐야.
그게 배당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머리가 나쁜 거야 뭐야.
무식한 티가 나네, 진짜.
무식한 티가 나네, 진짜.
제가 다시 정리하는데요……
제가 다시 정리하는데요……
그런데 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무례하신 것 같 아요.
그런데 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무례하신 것 같 아요.
정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까, 개인 의견 표현하는 데입니까?
정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까, 개인 의견 표현하는 데입니까?
아니, 그래도 동료……
아니, 그래도 동료……
오늘 내가 질의하는 것으로 안 보입니까? 질의하잖아요. 묻잖아요.
오늘 내가 질의하는 것으로 안 보입니까? 질의하잖아요. 묻잖아요.
법안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법안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시 질의하고 갑니다.
다시 질의하고 갑니다.
경청해 주십시오, 마무리하실 거니까.
경청해 주십시오, 마무리하실 거니까.
아니, 너무 길잖아요.
아니, 너무 길잖아요.
정리할게요. 김용현 사건은 여러분이 랜덤으로 무작위 배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련사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무작위 배당했어요, 안 했어요?
정리할게요. 김용현 사건은 여러분이 랜덤으로 무작위 배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련사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무작위 배당했어요, 안 했어요?
김용현 사건은 무작위 배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 사건은 무작위 배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건 무작위 배당했어요, 안 했어요?
윤석열 사건 무작위 배당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은 관련사건으로 배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사건으로 배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무작위 배당 안 했지요?
그렇지요? 무작위 배당 안 했지요?
예.
예.
노상원 사건도 무작위 배당했어요, 안 했어요?
노상원 사건도 무작위 배당했어요, 안 했어요?
노상원은 김용현과 같이, 김용현·노상원·김용군 세 사람이 2024년 12월 27일 날 기소가 됐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무작위 배당을 했습니다.
노상원은 김용현과 같이, 김용현·노상원·김용군 세 사람이 2024년 12월 27일 날 기소가 됐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무작위 배당을 했습니다.
그다음 사건들 무작위 배당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가 법원에서 받은 자 료예요.
그다음 사건들 무작위 배당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가 법원에서 받은 자 료예요.
노상원 사건은 추가적으로 기소된 내용이 개인정보법 위반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피고인이 동일하다고 해서 다 관련사건으로 정하지는 않고요. 이것은……
노상원 사건은 추가적으로 기소된 내용이 개인정보법 위반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피고인이 동일하다고 해서 다 관련사건으로 정하지는 않고요. 이것은……
말씀처럼 ‘관련사건으로 정하지 않고요’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정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돌아보셔야지 요. 가장 중요한 윤석열 사건은 무작위 배당 안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 고 랜덤으로 하지 않은 것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잘 들어 주세요. 무작위 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27
말씀처럼 ‘관련사건으로 정하지 않고요’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정한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돌아보셔야지 요. 가장 중요한 윤석열 사건은 무작위 배당 안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 고 랜덤으로 하지 않은 것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잘 들어 주세요. 무작위 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27
우선 한말씀만 드리면요, 윤석열 사건 중에 내란 우두머리 사 건은 관련사건 배당을 했고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부 에 배당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작위 배당……
우선 한말씀만 드리면요, 윤석열 사건 중에 내란 우두머리 사 건은 관련사건 배당을 했고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부 에 배당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작위 배당……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것은 선거·부패 전담에다 옮기게 된 거잖아 요. 특수공무집행은 선거·부패 쪽으로 하신 거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것은 선거·부패 전담에다 옮기게 된 거잖아 요. 특수공무집행은 선거·부패 쪽으로 하신 거고.
그건 일반 사건입니다.
그건 일반 사건입니다.
그건 일반 사건으로 무작위 배당했습니까?
그건 일반 사건으로 무작위 배당했습니까?
예, 무작위 배당을 해서 35부에 배당이 돼서……
예, 무작위 배당을 해서 35부에 배당이 돼서……
그러면 특수공무집행은 무작위 배당했고, 윤석열의 내란 수괴와 직권남 용은 무작위 배당 안 한 거지요?
그러면 특수공무집행은 무작위 배당했고, 윤석열의 내란 수괴와 직권남 용은 무작위 배당 안 한 거지요?
그것은 관련사건으로 배당을 했고요.
그것은 관련사건으로 배당을 했고요.
무작위 배당했어요, 안 했어요?
무작위 배당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내란 우두머리 사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내란 우두머리 사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무작위 배당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무작위 배당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은 관련사건 배당했습니다. 무작위 배당하지 않고요.
그것은 관련사건 배당했습니다. 무작위 배당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임의대로 배당한 겁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제가 한번 정리하는 것은 법원은 그동안 무작위 배당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배당되었 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작위 배당하지 않고 여러분 임의대로 배당을 했어요. 그렇다 라면 내란이라고 하는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내란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 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새롭게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려야 합니다. 선거와 부패 전담, 식품 과 보건 전담 그리고 아동 전담을 여러분이 꾸렸듯이 내란 전담을 꾸렸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내란이 일어난 그날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도 헷갈려 하셨고요. 그리 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임의대로 배당한 겁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제가 한번 정리하는 것은 법원은 그동안 무작위 배당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배당되었 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작위 배당하지 않고 여러분 임의대로 배당을 했어요. 그렇다 라면 내란이라고 하는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내란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 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새롭게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려야 합니다. 선거와 부패 전담, 식품 과 보건 전담 그리고 아동 전담을 여러분이 꾸렸듯이 내란 전담을 꾸렸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내란이 일어난 그날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도 헷갈려 하셨고요. 그리 고……
위원님,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위원님,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 온 일에 의하면 내란전담재판 부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야 하고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취소 등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재판부고 지귀연은 여성이 접객원으 로 나오는 곳에서 접대를 받았고 그 접대 비용이 300만 원이 넘는다는 공수처 수사 결과 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신뢰를 얻으려면 내란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확실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 온 일에 의하면 내란전담재판 부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야 하고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취소 등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재판부고 지귀연은 여성이 접객원으 로 나오는 곳에서 접대를 받았고 그 접대 비용이 300만 원이 넘는다는 공수처 수사 결과 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신뢰를 얻으려면 내란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확실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희가 오후에도 충분한 토론시간이 있으시니, 소위에서 사실 토론 시간 제한은 없는데 그래도 가능한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압축적으로 해 주시고 또 토론 기회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후에도 충분한 토론시간이 있으시니, 소위에서 사실 토론 시간 제한은 없는데 그래도 가능한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압축적으로 해 주시고 또 토론 기회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님, 무슨 오후에 토론시간을 충분히 준다는 겁니까? 내일 오 2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전에 소위 하는 것 아닙니까?
김용민 위원님, 무슨 오후에 토론시간을 충분히 준다는 겁니까? 내일 오 2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전에 소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오늘 오후에도 하는 것으로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오후에도 하는 것으로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마음대로입니까? 민주당 마음대로니까 더 할 말씀 없습니다. 저 는 사실 소위를 하면서 그냥 역사를 위해서 기록한다 이런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후세가 나중에 다 판단할 겁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무작위 배당 원칙하고 관련사건 배당 원칙은 모순되고 충돌된 개 념입니까?
민주당 마음대로입니까? 민주당 마음대로니까 더 할 말씀 없습니다. 저 는 사실 소위를 하면서 그냥 역사를 위해서 기록한다 이런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후세가 나중에 다 판단할 겁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무작위 배당 원칙하고 관련사건 배당 원칙은 모순되고 충돌된 개 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작위 배당 원칙이 법원행정처, 사법부 배당의 가장 큰 원칙이고 그 무 작위 배당 원칙 중에서, 그하에서 관련사건은 관련사건이기 때문에 배당하는 것 아닙니 까?
무작위 배당 원칙이 법원행정처, 사법부 배당의 가장 큰 원칙이고 그 무 작위 배당 원칙 중에서, 그하에서 관련사건은 관련사건이기 때문에 배당하는 것 아닙니 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관련사건을 배당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가면 원천적인 사건이 무작 위 배당에 의한 것이니 ‘이것이 무작위 배당 원칙이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 법원이 임의적으로 한 것으로 이렇 게 엮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 배당 원칙이라는 큰 원칙하에 있는 것 아닙니 까?
결국 관련사건을 배당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가면 원천적인 사건이 무작 위 배당에 의한 것이니 ‘이것이 무작위 배당 원칙이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 법원이 임의적으로 한 것으로 이렇 게 엮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 배당 원칙이라는 큰 원칙하에 있는 것 아닙니 까?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배당의 원칙은 무작위 배당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배당의 원칙은 무작위 배당입니다.
답변을 잘하세요.
답변을 잘하세요.
무작위 배당입니다.
무작위 배당입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사건이 무작위 배당에 따라서 A라는 재판부에 갔고, 거기에 대한 관련사건은 배당의 큰 원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쫓아가는 거다 이런 말씀 아 니십니까?
그렇잖아요. 원래 사건이 무작위 배당에 따라서 A라는 재판부에 갔고, 거기에 대한 관련사건은 배당의 큰 원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쫓아가는 거다 이런 말씀 아 니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무작위 배당 원칙에……
그러니까 무작위 배당 원칙에……
그걸 내란 수괴에 적용해요?
그걸 내란 수괴에 적용해요?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왜 발언을 방해해요, 또?
왜 발언을 방해해요, 또?
그걸 내란 수괴에 적용해요?
그걸 내란 수괴에 적용해요?
가만히 좀 계세요.
가만히 좀 계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좀.
‘무작위 배당 원칙에 반한다’ 이런 말씀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 시 한번 지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작위 배당 원칙에 반한다’ 이런 말씀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 시 한번 지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범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공범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계속 진행하십시오. 경청해 주십시오.
계속 진행하십시오. 경청해 주십시오.
아까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부분에 대해 김용민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 에 대해서, 그것도 내란전담재판부하고는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29 을 지명하고 임명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특별한 사건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부분에 대해 김용민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 에 대해서, 그것도 내란전담재판부하고는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29 을 지명하고 임명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특별한 사건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똑똑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거고요. 이진수 차관님, 입법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결국 헌법에 위반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 까?
그런 부분을 똑똑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거고요. 이진수 차관님, 입법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결국 헌법에 위반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 까?
예.
예.
헌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법부는 독립한 기관이고 입법·사법· 행정은 분립되어야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가치 아닙니까?
헌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법부는 독립한 기관이고 입법·사법· 행정은 분립되어야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삼권분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국회는 법을 만들지 재판을 해서 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삼권분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국회는 법을 만들지 재판을 해서 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데 특정 사건에 판사를 고르겠다고 합니다. 누 가 고르느냐? 국회·법원·대한변협 이런 데서 고른대요. 아까 법무부차관께서도 ‘이것 저 희가 재판하는 당사자인데 법무부가 고르는 게 좀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그렇다 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결국 판사를 고른다는 것은 재판을 하겠다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삼권분립에 반한다, 헌법정신에 반한다. 입법정책적 문제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적어도 법무부에서 그런 정도의 소신은 갖고 똑똑하게 말씀해 달 라. 중간에 흐리면서 ‘우리가 재판을 하는데 우리가 판사를 고르는 것이……’ 이렇게 말 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흔드는 겁니다. 지금 삼권분립을 깨는 겁 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답변을 해서 되겠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 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오늘 이 법안을 만든 것은 한마디로 내란 무조건 유죄해야 된다, 내란이 유 죄 안 되면 큰일 난다 그런 인식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내란이 유죄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내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형법에 따라서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데 특정 사건에 판사를 고르겠다고 합니다. 누 가 고르느냐? 국회·법원·대한변협 이런 데서 고른대요. 아까 법무부차관께서도 ‘이것 저 희가 재판하는 당사자인데 법무부가 고르는 게 좀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그렇다 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결국 판사를 고른다는 것은 재판을 하겠다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삼권분립에 반한다, 헌법정신에 반한다. 입법정책적 문제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적어도 법무부에서 그런 정도의 소신은 갖고 똑똑하게 말씀해 달 라. 중간에 흐리면서 ‘우리가 재판을 하는데 우리가 판사를 고르는 것이……’ 이렇게 말 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흔드는 겁니다. 지금 삼권분립을 깨는 겁 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답변을 해서 되겠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 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오늘 이 법안을 만든 것은 한마디로 내란 무조건 유죄해야 된다, 내란이 유 죄 안 되면 큰일 난다 그런 인식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내란이 유죄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내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형법에 따라서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우세요? 국민들은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뭐가 두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우세요? 국민들은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뭐가 두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성윤 중앙지검장님, 창피한 줄 아시고 가만히 계세요.
이성윤 중앙지검장님, 창피한 줄 아시고 가만히 계세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창피한 줄 알고 가만히 계세요.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재판이 잘되도록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 판이 잘못됐을 때는 또 항소라는 절차가 있고 상고라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아 직 이 기록에 따라서 재판 진행 중에 이것을…… 계엄은 헌법에 대한 판단이 끝났지만 내란 유무죄는 형법에 따라서, 형사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맞 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저는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도 제가 보기에는 MBC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것 완전 대한민국 인민재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인민재판 하기 위해서, 내란이 혹시라도 무죄되면 민주당 이 정권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는 이유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 3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까? 이 법안 만든 목적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압박해서 유죄 쓰라, 또 하나는 불안하니 판사 골라 쓰겠다. 그런데 어떻게 법원행정처 차장님하고 법무부차관님이 이런 식의 답 변을 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유엔에서 나온 자료 이런 데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엔총회 결의로 사 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제14조,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 내부의 일이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결정, 재판부 추가로 배정하니까 ‘해당 재판부 구성이 기본법에 위반된다’ 이 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새로 지정된 판사들이 법률로 정한 법관이 아니라고, 또 이 판결은 결국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유럽평의회 산하의 베니스위원 회도 사법 독립에 대해서, 특히 사건 배당과 합법적 법관에 대한 권리 같은 걸 기술하면 서 법원에서의 사건 배당도 무작위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요? 지금 하는 판사 불안하다고요? 이것 완 전히 독일 나치재판소밖에 상상 가지 않는 발상입니다. 대한민국국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법원과 법무부가 ‘이것은 입법정책적인 판단이다. 신중하 게 판단해 달라’ 이런 판단으로 뭉개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후대가 이 러한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 독립을 이렇게 침탈하는 법안을 만든 우리 국회 법사위 위원들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 민주당의 의원들 길이길이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 니다.
창피한 줄 알고 가만히 계세요.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재판이 잘되도록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 판이 잘못됐을 때는 또 항소라는 절차가 있고 상고라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아 직 이 기록에 따라서 재판 진행 중에 이것을…… 계엄은 헌법에 대한 판단이 끝났지만 내란 유무죄는 형법에 따라서, 형사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맞 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저는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도 제가 보기에는 MBC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것 완전 대한민국 인민재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인민재판 하기 위해서, 내란이 혹시라도 무죄되면 민주당 이 정권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는 이유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 3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까? 이 법안 만든 목적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압박해서 유죄 쓰라, 또 하나는 불안하니 판사 골라 쓰겠다. 그런데 어떻게 법원행정처 차장님하고 법무부차관님이 이런 식의 답 변을 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유엔에서 나온 자료 이런 데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엔총회 결의로 사 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제14조,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 내부의 일이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결정, 재판부 추가로 배정하니까 ‘해당 재판부 구성이 기본법에 위반된다’ 이 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새로 지정된 판사들이 법률로 정한 법관이 아니라고, 또 이 판결은 결국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유럽평의회 산하의 베니스위원 회도 사법 독립에 대해서, 특히 사건 배당과 합법적 법관에 대한 권리 같은 걸 기술하면 서 법원에서의 사건 배당도 무작위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요? 지금 하는 판사 불안하다고요? 이것 완 전히 독일 나치재판소밖에 상상 가지 않는 발상입니다. 대한민국국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법원과 법무부가 ‘이것은 입법정책적인 판단이다. 신중하 게 판단해 달라’ 이런 판단으로 뭉개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후대가 이 러한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 독립을 이렇게 침탈하는 법안을 만든 우리 국회 법사위 위원들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 민주당의 의원들 길이길이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 니다.
오전 회의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한두 가지만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는 것이 법무부가 판사를 직접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요, 추천위원회 9명 구성하는 것에?
오전 회의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한두 가지만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는 것이 법무부가 판사를 직접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요, 추천위원회 9명 구성하는 것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판사 추천하는 게 아니지요? 분명하지요?
법무부가 판사 추천하는 게 아니지요? 분명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처 차장님, 지귀연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행정처 차장님, 지귀연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내란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지면 새로 만들어진 거기의 판사들 도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합니까?
그러면 내란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지면 새로 만들어진 거기의 판사들 도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합니까?
모든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텐데요.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 그와 같이 임의적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텐데요.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 그와 같이 임의적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위헌적인 요소는 조금 이따 더 토론하기로 하고요. 새로 구성된 판사들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그 위헌적인 요소는 조금 이따 더 토론하기로 하고요. 새로 구성된 판사들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그들이 판사라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들이 판사라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그게 핵심 아닙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31 것. 지금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재판 결론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 니다. 그리고 아까 무작위 배당 계속 말씀하셨는데 김용현은 내란의 우두머리입니까, 아닙니 까? 뭐 보실 것 없지요. 김용현이 내란 우두머리예요,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실은 그게 핵심 아닙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31 것. 지금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재판 결론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 니다. 그리고 아까 무작위 배당 계속 말씀하셨는데 김용현은 내란의 우두머리입니까, 아닙니 까? 뭐 보실 것 없지요. 김용현이 내란 우두머리예요, 아니에요?
중요임무 종사자……
중요임무 종사자……
그렇지요.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지요?
그렇지요.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지요?
예.
예.
정상적이면 내란 우두머리를 무작위 배당하고 그 이후에 내란의 중 요임무 종사 혹은 부화수행한 사람들이 필요하면 병합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정상적이면 내란 우두머리를 무작위 배당하고 그 이후에 내란의 중 요임무 종사 혹은 부화수행한 사람들이 필요하면 병합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먼저 기소돼서 거기 에 관련사건 갔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가장 주범인 내란 우두머리는 별도로 무 작위 배당 아예 처음부터 했어야지 왜 관련사건으로 집어넣느냐. 크기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의식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먼저 기소돼서 거기 에 관련사건 갔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가장 주범인 내란 우두머리는 별도로 무 작위 배당 아예 처음부터 했어야지 왜 관련사건으로 집어넣느냐. 크기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제의식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표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표 위원님.
내란전담재판부 추천하는 것 중에 국회에서 3명 추천하도록 돼 있잖아 요, 추천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요새 헌법재판소에서 추천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차라리 국회보다는 헌법재판소에서 추천 위원 3명을 추천하 는 것으로 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검법에 재판 중계에 대해서 규정이 다 있습니다마는 내란전담재판부가 구 성이 되면 특검 관련 규정이 미치지 않는…… 특검이 끝나고 혹시 다른 수사기관이나 기 소가 될 사건들이 병합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세 워진다면 거기에서는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로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들을 수 있을까요? 차장님, 어떠신가요?
내란전담재판부 추천하는 것 중에 국회에서 3명 추천하도록 돼 있잖아 요, 추천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요새 헌법재판소에서 추천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차라리 국회보다는 헌법재판소에서 추천 위원 3명을 추천하 는 것으로 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검법에 재판 중계에 대해서 규정이 다 있습니다마는 내란전담재판부가 구 성이 되면 특검 관련 규정이 미치지 않는…… 특검이 끝나고 혹시 다른 수사기관이나 기 소가 될 사건들이 병합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세 워진다면 거기에서는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로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들을 수 있을까요? 차장님, 어떠신가요?
우선 재판 중계 관련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시 작은 내란 특검에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장이 허가하 는 구조로 법률이 만들어졌다가 내란 특검과 관련된 사건은 1심에서는 모든 사건을 신청 과 관계없이 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고요. 그 외에 김건희 특검이나 채 상병 특검의 3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경우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금도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재판장이 허가하는 구조로 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그 중계 방식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촬영하는 것보다는 재판부 에서 촬영을 해서 제공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하에 TF를 급하게 구성을 해서 현재로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저희가 재판 장면을 촬영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판 중계 관련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시 작은 내란 특검에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장이 허가하 는 구조로 법률이 만들어졌다가 내란 특검과 관련된 사건은 1심에서는 모든 사건을 신청 과 관계없이 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고요. 그 외에 김건희 특검이나 채 상병 특검의 3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경우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금도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재판장이 허가하는 구조로 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그 중계 방식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촬영하는 것보다는 재판부 에서 촬영을 해서 제공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하에 TF를 급하게 구성을 해서 현재로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저희가 재판 장면을 촬영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균택 위원님.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균택 위원님.
내란전담재판부의 대상사건을 뭐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 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기소된 사건, 그중에서도 형법 내 란·외환의 장에 있는 범죄 이 부분으로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 금 이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특검이 기소한 것으로만 한정되는 걸로 보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했던 것도 있고 나중에 특검 기한이 끝나고 검찰 그다음에는 검사들 이 관여한 문제가 만약에 발견된다고 한다면 또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 기 때문에 기소 전반으로 이것을 조금 넓혀 주되 죄명은 내란·외환의 장에 있는 범죄라 고 특정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고. 그다음에 어떤 법안은 재판부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가 없거나 어떤 것은 3개 이상이라 고 돼 있는데 운용 상황에 따라서 사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심이든 또 항소심이든 2개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법들도 한번 연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항소심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시간이 분명히 걸릴 텐데 항소를 해 놓고 나서 뒤늦게 재판부 구성 문제를 논의하다 보면 상당한 기간, 3주쯤 될까요? 2주, 3주, 4주 이렇게 시간을 또 허비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 판부를 미리 구성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 다.
내란전담재판부의 대상사건을 뭐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 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기소된 사건, 그중에서도 형법 내 란·외환의 장에 있는 범죄 이 부분으로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 금 이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특검이 기소한 것으로만 한정되는 걸로 보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했던 것도 있고 나중에 특검 기한이 끝나고 검찰 그다음에는 검사들 이 관여한 문제가 만약에 발견된다고 한다면 또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 기 때문에 기소 전반으로 이것을 조금 넓혀 주되 죄명은 내란·외환의 장에 있는 범죄라 고 특정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고. 그다음에 어떤 법안은 재판부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가 없거나 어떤 것은 3개 이상이라 고 돼 있는데 운용 상황에 따라서 사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심이든 또 항소심이든 2개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법들도 한번 연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항소심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시간이 분명히 걸릴 텐데 항소를 해 놓고 나서 뒤늦게 재판부 구성 문제를 논의하다 보면 상당한 기간, 3주쯤 될까요? 2주, 3주, 4주 이렇게 시간을 또 허비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 판부를 미리 구성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 다.
흔히 항소라고 생각하는데 항소 전에 구성을 의미하는 거지요?
흔히 항소라고 생각하는데 항소 전에 구성을 의미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구성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구성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지금 항소심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 담재판부를 법원 내부에서 고려하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 차장님, 지금 항소심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 담재판부를 법원 내부에서 고려하고 있습니까?
지난 9월 달에 이슈가 됐었을 때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사법관 간담회를 해서 보도 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처에서 사 무 분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할 수는 없고요 서울고등법원 자체적으로 재판 장 회의를 해서 당시에 보도 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보도 자료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문제 되는 특정 사건들을 집중심리하기 위한 재판부 를 운영하겠다 이런 안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용을 보게 되면 쟁점 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은 가급적 함께 배당을 하고요. 그것이 몇 개 가 될지는 추후에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사건 배당을 위해서는 특정한 제척·회 피 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을 하되 관련사건을 제 외한 다른 사건들은 배당을 하지 않음으로써 집중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 고 있다라고 보도 자료를 낸 바는 있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33
지난 9월 달에 이슈가 됐었을 때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사법관 간담회를 해서 보도 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처에서 사 무 분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할 수는 없고요 서울고등법원 자체적으로 재판 장 회의를 해서 당시에 보도 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보도 자료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문제 되는 특정 사건들을 집중심리하기 위한 재판부 를 운영하겠다 이런 안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용을 보게 되면 쟁점 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은 가급적 함께 배당을 하고요. 그것이 몇 개 가 될지는 추후에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사건 배당을 위해서는 특정한 제척·회 피 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을 하되 관련사건을 제 외한 다른 사건들은 배당을 하지 않음으로써 집중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 고 있다라고 보도 자료를 낸 바는 있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33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하신 것 들어 보면 1심에서는 몇 개 재판 부가 재판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그중에서 한 사건이 1심 선고가 일찍 돼 가지고 항 소심에 계류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1심 선고 끝나고 오는 사안들은 기존에 하고 있던 항소심 재판부로 사건이 같이 병합돼 가지고 그 재판부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하신 것 들어 보면 1심에서는 몇 개 재판 부가 재판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그중에서 한 사건이 1심 선고가 일찍 돼 가지고 항 소심에 계류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1심 선고 끝나고 오는 사안들은 기존에 하고 있던 항소심 재판부로 사건이 같이 병합돼 가지고 그 재판부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금도 유사한 사례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도 유사한 사례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법원에서 그동안 해 왔던 관례에도 맞고 그 재판 사 건 배당에 국회라든지 다른 외부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니까 전혀 위헌 문제도 안 일어나 겠지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려고 하는 전담재판부 이것 법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걸 보면 오히려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 사건 재판 빨리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다 아실 겁니다. 만약에 이런 위헌성이 있는 재판부에 사건을 모아 가지고 재판을 한다 그러면 그중의 한 피고인이라도 ‘이것 위헌이니까 나 여기서 재판 못 받겠다’ 했을 때 그 재판부에서 당연히 이런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위 헌성이 있으니까 또 위헌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사건 정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 면 사안이 오히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재판 기간이 길어질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 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사건보다 그렇게 진행이 느리지도 않습 니다, 이렇게 큰 사안이라는 걸 놓고 본다면. 지금 지귀연 재판부에서도 사실 1월까지는 결심을 하고 선고를 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고 다른 사안들도 진행되고 있는 속도를 본다면 사실 이런 전담재판부가 왜 필요 한 것인가―속도 문제에서 본다면요―상당한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법으로 재판부를 만 듦으로써 오히려 위헌심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사안이 한없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위헌성 우려도 있고 재판 지연 우려도 있고 한 것을 법으 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항소심 가 가지고 법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그렇게 전담재판부화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위헌 논란도 있고 그리고 사법권에 국회가 과도하게 개 입한다는 삼권분립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 법안은 별도로 안 하는 것이 맞다, 어느 모로 봐도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법원에서 그동안 해 왔던 관례에도 맞고 그 재판 사 건 배당에 국회라든지 다른 외부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니까 전혀 위헌 문제도 안 일어나 겠지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려고 하는 전담재판부 이것 법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걸 보면 오히려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 사건 재판 빨리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다 아실 겁니다. 만약에 이런 위헌성이 있는 재판부에 사건을 모아 가지고 재판을 한다 그러면 그중의 한 피고인이라도 ‘이것 위헌이니까 나 여기서 재판 못 받겠다’ 했을 때 그 재판부에서 당연히 이런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위 헌성이 있으니까 또 위헌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사건 정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 면 사안이 오히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재판 기간이 길어질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 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사건보다 그렇게 진행이 느리지도 않습 니다, 이렇게 큰 사안이라는 걸 놓고 본다면. 지금 지귀연 재판부에서도 사실 1월까지는 결심을 하고 선고를 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고 다른 사안들도 진행되고 있는 속도를 본다면 사실 이런 전담재판부가 왜 필요 한 것인가―속도 문제에서 본다면요―상당한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법으로 재판부를 만 듦으로써 오히려 위헌심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사안이 한없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위헌성 우려도 있고 재판 지연 우려도 있고 한 것을 법으 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항소심 가 가지고 법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그렇게 전담재판부화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위헌 논란도 있고 그리고 사법권에 국회가 과도하게 개 입한다는 삼권분립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 법안은 별도로 안 하는 것이 맞다, 어느 모로 봐도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성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법원행정처 차장님, 내란전담재판부 또는 국정농단재판부든 이런 전담재 판부 요구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 차장님, 내란전담재판부 또는 국정농단재판부든 이런 전담재 판부 요구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 과 재판 속도가 지연되니까 그와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 과 재판 속도가 지연되니까 그와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지금 수사 단계에서 영장을 너무나 많이 기각해요. 3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국민들이 이해 못 하는 건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김건희한테 수사 보고까지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 박성재를 두 번이나 영장 기각했어요. 그런데 기각 사유를 보셨어요, 차장님? 기각 사유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러면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일반 국민보다도 더 못 합니까? 일반 국민은 계엄이 선포되 자마자 이것 위헌·불법이다 해 가지고 다 여의도로 나와 가지고 개헌을 막았잖아요. 그 런데 박성재 장관은 그걸 몰라서, 이게 불법인지 그걸 몰랐다는 겁니까? 그것도 두 번이 나 기각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은 19~22% 사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40%, 50%가 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국민들이 내란 단죄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의심하는 거예요. 내란 사건이, 이런 사건이 많이 있는 겁니까, 차장님? 더군다나 전두환 반란 쿠데타 는…… 재판 업무 해 보셨겠지만 이런 친위쿠데타 재판 해 보셨습니까? 이게 처음 있는 사건이에요. 이런 분들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 신속히 다 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것 옛날 같으면요 모반죄잖아요. 삼족을 멸한다는 범죄 아닙니까. 이걸 무슨 멋있게 다툼의 여지 가 있고 구속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닌데, 국민들이 그래서 불신하 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국정농단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채 해병 사건이든 여러 11개 재판부에 흩어져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지금 수사 단계에서 영장을 너무나 많이 기각해요. 3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국민들이 이해 못 하는 건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김건희한테 수사 보고까지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 박성재를 두 번이나 영장 기각했어요. 그런데 기각 사유를 보셨어요, 차장님? 기각 사유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러면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일반 국민보다도 더 못 합니까? 일반 국민은 계엄이 선포되 자마자 이것 위헌·불법이다 해 가지고 다 여의도로 나와 가지고 개헌을 막았잖아요. 그 런데 박성재 장관은 그걸 몰라서, 이게 불법인지 그걸 몰랐다는 겁니까? 그것도 두 번이 나 기각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은 19~22% 사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40%, 50%가 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국민들이 내란 단죄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의심하는 거예요. 내란 사건이, 이런 사건이 많이 있는 겁니까, 차장님? 더군다나 전두환 반란 쿠데타 는…… 재판 업무 해 보셨겠지만 이런 친위쿠데타 재판 해 보셨습니까? 이게 처음 있는 사건이에요. 이런 분들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 신속히 다 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것 옛날 같으면요 모반죄잖아요. 삼족을 멸한다는 범죄 아닙니까. 이걸 무슨 멋있게 다툼의 여지 가 있고 구속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닌데, 국민들이 그래서 불신하 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국정농단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채 해병 사건이든 여러 11개 재판부에 흩어져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박안수 사령관은 이번에 제대해 가지고, 전역해 가지고 그 사건이 어디 가 있는지 아십니까?
특히 박안수 사령관은 이번에 제대해 가지고, 전역해 가지고 그 사건이 어디 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논산지원……
예, 논산지원……
논산지원에 가 있어요. 거기서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이렇게 사건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각양각색으로 결론이 나면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사건은, 현상은 딱 하나예요, 내란 현상. 내란 사건이 딱 있습니다. 피고인을 전부 합쳐 서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논산지원에 가 있어요. 거기서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이렇게 사건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각양각색으로 결론이 나면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사건은, 현상은 딱 하나예요, 내란 현상. 내란 사건이 딱 있습니다. 피고인을 전부 합쳐 서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는 기소된 인원만 파악할 수 있고요. 수사가 계속돼 서 언제까지 더 기소를 할지는, 채 상병 특검이야 이미 특검이 종료가 됐지만 나머지 부 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는 기소된 인원만 파악할 수 있고요. 수사가 계속돼 서 언제까지 더 기소를 할지는, 채 상병 특검이야 이미 특검이 종료가 됐지만 나머지 부 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은 최소 수십 명, 50명, 60명, 최대 100명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이걸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재판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제가 봐도 법원도 갑갑하니까 2심에서 집중심리재판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 요. 그런데 1심에서는 왜 전담재판부 못 만듭니까? 사법부는 국민들과 동떨어진 권력입 니까? 국민들이 요구해서 만든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이잖아요. ‘사법 독립’, ‘사법 독 립’만 할 뿐이지 국민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 생각을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지역구가 전주입니다. 매주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마다 요구받는 게 내란전담재 판부 언제 하는 거냐고, 윤석열 언제 처벌받냐고, 김건희 언제 처벌받냐고 그러는 거예 요.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35 혹시 지귀연 재판부 지귀연 재판장이 재판하는 것 보신 적 있어요? 농담 따먹기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만담 재판이라고 그래요, 만담 재판. 아니, 이진관 부장 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엄숙하게 신속하게 결의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같은 부장판사인데 그렇게 재판을 합니까? 국민들은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도 기각하고 여러 군데 흩어져서 재판해 가지고 뿔뿔이 다른 결론이 날까 걱정되고 또 만담 재판이나 하고 있고, 저희가 결론을 예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재판 과정도 ‘법원이 내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구나. 심각하게 보 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농담 따먹기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변호인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고 다 받아 주고. 반면에 이진관 부장 보십시오. 감치까지도 하지 않습니 까. 이런 단호한 모습을 보여 줘야 내란 세력이 다시는 우리 역사에 출현하지 않지. 보면 법원은 내란 세력도 하나의 잡범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화국, 우리나라 전체 공동체에 도전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권력 연장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 심각하게 생각하고 엄단해야지 가만 놔둔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 하고요. 저는 내란전담재판부 찬성하고요, 1심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내란전담재판부로 오 면 변론에 관여한다든가 또 기존 재판부에서 했던 변론 과정은 모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한 걸로 본다든가 이런 간주 규정을 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미 변론이 종결된 것 은 해당 재판부에서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정 같고, 항소심은 법원에서도 이미 집중심리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1심부터 도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추천위원회 관련해서 저는 국회 추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 만 헌법재판소 추천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인원수는 3·3·3 정도로 해 서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내란특검법 사건도 있겠지만 또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중에도 정말 내란의 트리거가 됐던 명태균 사건, 오늘 오세훈 시장이 기소됐는데 이런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넣는 방법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특검 수사가 끝나면 다시 국수본에 넘겨지거나 아니면 제2의 특검이 출범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수본으로 이첩되면 국수본에도 똑같이 기소가 될 겁니다. 그 래서 대상사건도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은 최소 수십 명, 50명, 60명, 최대 100명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이걸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재판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제가 봐도 법원도 갑갑하니까 2심에서 집중심리재판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 요. 그런데 1심에서는 왜 전담재판부 못 만듭니까? 사법부는 국민들과 동떨어진 권력입 니까? 국민들이 요구해서 만든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이잖아요. ‘사법 독립’, ‘사법 독 립’만 할 뿐이지 국민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 생각을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지역구가 전주입니다. 매주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마다 요구받는 게 내란전담재 판부 언제 하는 거냐고, 윤석열 언제 처벌받냐고, 김건희 언제 처벌받냐고 그러는 거예 요.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35 혹시 지귀연 재판부 지귀연 재판장이 재판하는 것 보신 적 있어요? 농담 따먹기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만담 재판이라고 그래요, 만담 재판. 아니, 이진관 부장 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엄숙하게 신속하게 결의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같은 부장판사인데 그렇게 재판을 합니까? 국민들은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도 기각하고 여러 군데 흩어져서 재판해 가지고 뿔뿔이 다른 결론이 날까 걱정되고 또 만담 재판이나 하고 있고, 저희가 결론을 예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재판 과정도 ‘법원이 내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구나. 심각하게 보 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농담 따먹기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변호인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고 다 받아 주고. 반면에 이진관 부장 보십시오. 감치까지도 하지 않습니 까. 이런 단호한 모습을 보여 줘야 내란 세력이 다시는 우리 역사에 출현하지 않지. 보면 법원은 내란 세력도 하나의 잡범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화국, 우리나라 전체 공동체에 도전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권력 연장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 심각하게 생각하고 엄단해야지 가만 놔둔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 하고요. 저는 내란전담재판부 찬성하고요, 1심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내란전담재판부로 오 면 변론에 관여한다든가 또 기존 재판부에서 했던 변론 과정은 모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한 걸로 본다든가 이런 간주 규정을 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미 변론이 종결된 것 은 해당 재판부에서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정 같고, 항소심은 법원에서도 이미 집중심리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1심부터 도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추천위원회 관련해서 저는 국회 추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 만 헌법재판소 추천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인원수는 3·3·3 정도로 해 서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내란특검법 사건도 있겠지만 또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중에도 정말 내란의 트리거가 됐던 명태균 사건, 오늘 오세훈 시장이 기소됐는데 이런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넣는 방법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특검 수사가 끝나면 다시 국수본에 넘겨지거나 아니면 제2의 특검이 출범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수본으로 이첩되면 국수본에도 똑같이 기소가 될 겁니다. 그 래서 대상사건도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조배숙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셔서, 발언하시면 됩니다.
아까 조배숙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셔서, 발언하시면 됩니다.
차장님, 지금 보니까 여기 ‘법관의 제척’ 이 부분에 있어서 박찬대 의원 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지금 참여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제척사유에. 그렇지요?
차장님, 지금 보니까 여기 ‘법관의 제척’ 이 부분에 있어서 박찬대 의원 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지금 참여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제척사유에.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이 경우에 검토보고에도 써 있듯이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하 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총 한 8명 정도 되나 보지요? 3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그런데 이 경우에 검토보고에도 써 있듯이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하 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총 한 8명 정도 되나 보지요? 3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명이 다 제척사유가 되면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구성을 못 하 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8명이 다 제척사유가 되면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구성을 못 하 네요. 그렇지요?
예.
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제척사유를 말하는 것 아 닌가요, 그렇지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제척사유를 말하는 것 아 닌가요, 그렇지요?
저희도 그런 의견 개진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의견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근본적으로 재판은 공정해야 되고요, 그 공정성의 출발은 그러면 내가 누구에 의해서 재판을 받느냐 이것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누누이 말했듯이 사전에 이미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사건 배당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재판받을 그게 듀 프로세스(due process)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특 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판사를 다시 뽑아 가지고 재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국제 원칙에도 반하고 유엔에서도 그런 결의가 나왔을 뿐더러 지금 독 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개별 사건이 사전에 정 해진 일반적 기준에 따라서 무작위적으로 심판할 법관에게 배당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렇지요? ‘법률에 의한 법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특정 개별 사건에 대해서 특정 법 관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무작위적으로 심 판할 법관에게 배당된다는 점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한 법관의 재판을 받는다 는 그 원칙은 규범적·추상적·일반적 사전 결정과 달리 사건별로 거기에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판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건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저는 생각하 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가장 근본적으로 재판은 공정해야 되고요, 그 공정성의 출발은 그러면 내가 누구에 의해서 재판을 받느냐 이것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누누이 말했듯이 사전에 이미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사건 배당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재판받을 그게 듀 프로세스(due process)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특 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판사를 다시 뽑아 가지고 재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국제 원칙에도 반하고 유엔에서도 그런 결의가 나왔을 뿐더러 지금 독 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개별 사건이 사전에 정 해진 일반적 기준에 따라서 무작위적으로 심판할 법관에게 배당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렇지요? ‘법률에 의한 법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특정 개별 사건에 대해서 특정 법 관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무작위적으로 심 판할 법관에게 배당된다는 점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한 법관의 재판을 받는다 는 그 원칙은 규범적·추상적·일반적 사전 결정과 달리 사건별로 거기에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판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건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저는 생각하 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헌법에서 규정한 27조의 헌법과 법 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에 있어서 그 법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 결정 례에 따르더라도 법규범에 따라서 명확하게 사전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헌법에서 규정한 27조의 헌법과 법 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에 있어서 그 법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 결정 례에 따르더라도 법규범에 따라서 명확하게 사전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전에 반민특위나 이런 특이한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이 있어서 위헌 시비를 피해 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선례가 있고 위헌임이 자명한데도 자꾸 이렇게 법률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굉 장히 심각하다, 법치주의 파괴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서…… 아니, 본인들이 자꾸 ‘내란’, ‘내란’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 왜 그렇게 자신이 없는 겁니 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판사 들 골라 가지고 임명해서 꼭 그런 식으로 지금 재판을 유도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은 다수의 입법을 이용한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독재국가의 출발이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위헌성이 있고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비난을 면 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37 명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반민특위나 이런 특이한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이 있어서 위헌 시비를 피해 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선례가 있고 위헌임이 자명한데도 자꾸 이렇게 법률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굉 장히 심각하다, 법치주의 파괴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서…… 아니, 본인들이 자꾸 ‘내란’, ‘내란’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 왜 그렇게 자신이 없는 겁니 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판사 들 골라 가지고 임명해서 꼭 그런 식으로 지금 재판을 유도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은 다수의 입법을 이용한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독재국가의 출발이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위헌성이 있고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비난을 면 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37 명합니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법원에 전담재판부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법원에 있는 자료예요. 그렇지요?
법원에 전담재판부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법원에 있는 자료예요. 그렇지요?
예.
예.
지귀연은 뭐 전담입니까?
지귀연은 뭐 전담입니까?
저도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외우는데 그것 못 외우세요? 보건·식품·경제 전담이잖아요, 지귀연.
저도 외우는데 그것 못 외우세요? 보건·식품·경제 전담이잖아요, 지귀연.
예, 경제 전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 전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차관님, 지귀연 판사가 경제·보건·식품 전담이라는 것 알 고 계셨어요?
이진수 법무부차관님, 지귀연 판사가 경제·보건·식품 전담이라는 것 알 고 계셨어요?
법사위 회의에서 거론된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법사위 회의에서 거론된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검사 하셨으니까, 재판이 될 때 판사를 이렇게 전담으로 구성하고 있던 건 알고 계셨습니까? 선거·부패 전담, 식품·보건 전담, 이런 게 전담으로 있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검사 하셨으니까, 재판이 될 때 판사를 이렇게 전담으로 구성하고 있던 건 알고 계셨습니까? 선거·부패 전담, 식품·보건 전담, 이런 게 전담으로 있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예.
예.
그러면 전담으로 하는 것 위헌입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전담으로 하는 것 위헌입니까?
그러면 전담으로 하는 것 위헌입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전담으로 하는 것 위헌입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지요? 그다음에 가정재판부·해사재판부…… 지금 해사재판부 만들고 있지요?
않지요? 그다음에 가정재판부·해사재판부…… 지금 해사재판부 만들고 있지요?
예, 해사법원 설치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 해사법원 설치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사법원 설치법 그리고 지금 해사전담재판부 있지요, 해사법원 설치하 지 않더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사법원 설치법 그리고 지금 해사전담재판부 있지요, 해사법원 설치하 지 않더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담재판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담재판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사 사건이 있었어요. 해사 담당 재판부를 만들면서 있던 해사 사건을 해결해 요, 그 재판부가.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사 사건이 있었어요. 해사 담당 재판부를 만들면서 있던 해사 사건을 해결해 요, 그 재판부가.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해사전담재판부 있지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해사전담재판부 있지요?
예.
예.
해사전담재판부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해사전담재판부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위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면 위헌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면 위헌입니까?
일반 기존의 전문재판부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이해 할 것이냐의 문제일 텐데요. 내란전담재판부라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이것이 전문 3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재판부로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선거재판부나 성폭력전담재판부처럼 법률에 ‘이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심리를 한다’라는 규정을 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법원에서 몇 개 재판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을 하고 무작위 배당의 원칙에 의해서 그 재판부 내에 배당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위헌의 여지는 해소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존의 전문재판부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이해 할 것이냐의 문제일 텐데요. 내란전담재판부라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이것이 전문 3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재판부로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선거재판부나 성폭력전담재판부처럼 법률에 ‘이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심리를 한다’라는 규정을 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법원에서 몇 개 재판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을 하고 무작위 배당의 원칙에 의해서 그 재판부 내에 배당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위헌의 여지는 해소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헌의 여지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요?
위헌의 여지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된다면 위헌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위헌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헌의 여지 없지요?
위헌의 여지 없지요?
예.
예.
무조건 무작위…… 재판부를 구성해 놓고 거기에 배당된다면 위헌의 소 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요, 지금?
무조건 무작위…… 재판부를 구성해 놓고 거기에 배당된다면 위헌의 소 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요, 지금?
재판부를 사전에, 그러니까 말씀은 특정 사람을……
재판부를 사전에, 그러니까 말씀은 특정 사람을……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게 위헌이에요, 아니에요?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게 위헌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고 보는데요. 첫 번째,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외부인이 관여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로는 추천위원회에서 외부인의 관여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법관 3명을 지명해 서 ‘이 사람은 앞으로 이 사건만을 담당한다’라고 특정해서 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고 보는데요. 첫 번째,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외부인이 관여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로는 추천위원회에서 외부인의 관여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법관 3명을 지명해 서 ‘이 사람은 앞으로 이 사건만을 담당한다’라고 특정해서 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왜 위헌적 요소가 있지요?
왜 위헌적 요소가 있지요?
무작위 배당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 재판부를 두고 사전에 누 구를 정해 놓고, 특정한 사람이 특정 사건을 하도록 정해 놓고 사무 분담을 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저희 무작위 배당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대법원장이 스스로 정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작위 배당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 재판부를 두고 사전에 누 구를 정해 놓고, 특정한 사람이 특정 사건을 하도록 정해 놓고 사무 분담을 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저희 무작위 배당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대법원장이 스스로 정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귀연에게 윤석열 무작위 배당했어요?
보세요. 지귀연에게 윤석열 무작위 배당했어요?
관련 재판……
관련 재판……
보세요. 금방 ‘무작위 배당하더라도 위헌입니다’라고 해 놓고 관련 재판 이라 지귀연에게 갖다 꽂으면 위헌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귀연에게 윤석열 사건 갖다 꽂았잖아요. 관련 재판이라고 누가 정해 줘요? 법에서 그렇게 정해 줬어요? 그렇게 하시 면 위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해 놓고 그리고 지귀연에게 윤석 열 사건을 관련사건이라고 꽂아 준 것 원래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보세요. 금방 ‘무작위 배당하더라도 위헌입니다’라고 해 놓고 관련 재판 이라 지귀연에게 갖다 꽂으면 위헌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귀연에게 윤석열 사건 갖다 꽂았잖아요. 관련 재판이라고 누가 정해 줘요? 법에서 그렇게 정해 줬어요? 그렇게 하시 면 위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해 놓고 그리고 지귀연에게 윤석 열 사건을 관련사건이라고 꽂아 준 것 원래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장님,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그것 지적하기 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건가요? 지귀연 재판부에 윤석열 사건이 무작위 배당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관련사건으로 꽂혔다라고 하는 것 원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차장님,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그것 지적하기 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건가요? 지귀연 재판부에 윤석열 사건이 무작위 배당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관련사건으로 꽂혔다라고 하는 것 원래 알았어요, 몰랐어요?
배당 당시에는 저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배당 당시에는 저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몰랐지요?
몰랐지요?
예, 원래 사건 배당은 각급 법원의 권한으로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개별 사건……
예, 원래 사건 배당은 각급 법원의 권한으로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개별 사건……
몰랐잖아요.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39
몰랐잖아요.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39
예, 그 부분 법원행정처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부분 법원행정처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작위 배당됐을 거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차장님, 윤석열 사건 지귀연에게 무작위 배당됐을 거라고 알고 있으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각급 법원에서 법원장들끼리 모여서 ‘이것은 어떻게 할 건가? 김용현 사건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서 ‘이건 일반 사건으로 하자’ 그리고 6 개 재판부를 제외시킨 채로 남은 사람들한테 배당했다면서요. 그래서 지귀연에게 간 거 라면서요. 그리고 윤석열 사건은 자기네 마음대로 ‘이건 관련사건이니까 지귀연에게 주 자’ 이렇게 했다면서요. 그것 알지도 못하셨고 나중에 적시처리 필요 사건이라고 하는 내 부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자료 받고 나니까 지금 와서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한 것 아 니에요? 배형원 차장님, 무작위 배당된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 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위원님, 재판부 만든 다음에…… 윤석열 내란 사건이 있어서 거기 에 재판부를 만들어서 준다면 그것 위헌입니다’ 여러분이 여지껏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벌써 하고 있었잖아요. 지귀연 재판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김용현 것 갖다 놓고 관련이라며 갖다 꽂으셨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이런 내용을 이진수 법무부차관은 관련사건이라고 해서 이렇 게 꽂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무작위 배당됐을 거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차장님, 윤석열 사건 지귀연에게 무작위 배당됐을 거라고 알고 있으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각급 법원에서 법원장들끼리 모여서 ‘이것은 어떻게 할 건가? 김용현 사건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서 ‘이건 일반 사건으로 하자’ 그리고 6 개 재판부를 제외시킨 채로 남은 사람들한테 배당했다면서요. 그래서 지귀연에게 간 거 라면서요. 그리고 윤석열 사건은 자기네 마음대로 ‘이건 관련사건이니까 지귀연에게 주 자’ 이렇게 했다면서요. 그것 알지도 못하셨고 나중에 적시처리 필요 사건이라고 하는 내 부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자료 받고 나니까 지금 와서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한 것 아 니에요? 배형원 차장님, 무작위 배당된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 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위원님, 재판부 만든 다음에…… 윤석열 내란 사건이 있어서 거기 에 재판부를 만들어서 준다면 그것 위헌입니다’ 여러분이 여지껏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벌써 하고 있었잖아요. 지귀연 재판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김용현 것 갖다 놓고 관련이라며 갖다 꽂으셨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이런 내용을 이진수 법무부차관은 관련사건이라고 해서 이렇 게 꽂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몰랐던 거잖아요. 차관님도 모르고 다 몰랐던 거고 법원 행정처 차장도 모르고 처장도 몰랐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그렇 게 했잖아요, 마음대로. 그리고 이제 와서는 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언제 우리가 법 원의 권한을 침해합니까? 이성윤 위원님 말씀처럼 지귀연 재판부가 온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재 판하는 것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온 세상 사람이 몰랐던 거잖아요. 차관님도 모르고 다 몰랐던 거고 법원 행정처 차장도 모르고 처장도 몰랐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그렇 게 했잖아요, 마음대로. 그리고 이제 와서는 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언제 우리가 법 원의 권한을 침해합니까? 이성윤 위원님 말씀처럼 지귀연 재판부가 온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재 판하는 것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재판하는 것 볼 수 있었어요, 못 봤어요?
재판하는 것 볼 수 있었어요, 못 봤어요?
중계되기 전을 말씀하시나요?
중계되기 전을 말씀하시나요?
그렇지요. 못 봤지요? 알지도 못했지요?
그렇지요. 못 봤지요? 알지도 못했지요?
재판이 공개되기 때문에 제가 법정에 가서 볼 수 있었겠습니 다만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재판이 공개되기 때문에 제가 법정에 가서 볼 수 있었겠습니 다만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계하면서 재판 보시게 됐지요. 중계할 때도 뭐라고 그러셨어 요? 위헌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법원에서 위헌 얘기 했잖아요, 중계할 때도.
그런데 중계하면서 재판 보시게 됐지요. 중계할 때도 뭐라고 그러셨어 요? 위헌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법원에서 위헌 얘기 했잖아요, 중계할 때도.
재판 중계, 현행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 적을 했을 뿐입니다.
재판 중계, 현행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 적을 했을 뿐입니다.
차장님, 그리고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윤석열 구속기간, 우리나라의 구속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차장님, 그리고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윤석열 구속기간, 우리나라의 구속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우리나라의 구속영장은 수사를 위한 구속영장의 발부고요. 재 판은 1심에서는 6개월, 항소심에서는 3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6개월입니다.
우리나라의 구속영장은 수사를 위한 구속영장의 발부고요. 재 판은 1심에서는 6개월, 항소심에서는 3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6개월입니다.
6개월 재판 기간이 지금…… 내란 사건의 범죄자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 4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까? 많지요? 박근혜 국정농단 때 재판을 일주일에 몇 번씩 했습니까?
6개월 재판 기간이 지금…… 내란 사건의 범죄자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 4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까? 많지요? 박근혜 국정농단 때 재판을 일주일에 몇 번씩 했습니까?
3~4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귀연은 지금 윤석열 재판을 얼마만에 한 번씩 합니까?
맞습니다. 지귀연은 지금 윤석열 재판을 얼마만에 한 번씩 합니까?
사실 그 부분도 윤석열 사건을 한정하지 않고 김용현 사건이 나 조지호 사건이나……
사실 그 부분도 윤석열 사건을 한정하지 않고 김용현 사건이 나 조지호 사건이나……
다른 사건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얼마나 합니까?
다른 사건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얼마나 합니까?
일주일에 한 3~4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3~4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사건은 얼마나 합니까?
그러면 윤석열 사건은 얼마나 합니까?
그 사건만 한정해서 하게 되면 일주일에 1~2회 정도 아니면 일주일에 1회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건만 한정해서 하게 되면 일주일에 1~2회 정도 아니면 일주일에 1회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주일에 1~2회를 합니까? 초기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했잖아요.
무슨 일주일에 1~2회를 합니까? 초기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했잖아요.
초기에는 그럴 수 있고요.
초기에는 그럴 수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6개월 금방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 러 사건을 합쳐서 왜 전부 다 지귀연에게 줬어요, 그러면? 그런데 윤석열은 다 합쳐서 구속기간이 길어집니까, 아니면 6개월입니까?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이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면 6개월 구속 만료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진수 차관께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구속기간이 6개월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 언제 정해진 법입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6개월 금방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 러 사건을 합쳐서 왜 전부 다 지귀연에게 줬어요, 그러면? 그런데 윤석열은 다 합쳐서 구속기간이 길어집니까, 아니면 6개월입니까?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이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면 6개월 구속 만료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진수 차관께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구속기간이 6개월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 언제 정해진 법입니까?
형사소송법 제정 때부터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정 때부터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정은 언제입니까?
형사소송법 제정은 언제입니까?
1954년.
1954년.
1954년 미군정 법안을, 1954년 때 법입니다. 지금까지 그걸 토대로 갖고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겠지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미국은 구속기한 만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954년 미군정 법안을, 1954년 때 법입니다. 지금까지 그걸 토대로 갖고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겠지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미국은 구속기한 만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속기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주 제한적으로만 운영되 고 있는 예외적인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기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주 제한적으로만 운영되 고 있는 예외적인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요. 미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없습니다. 독일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독일은요? 없습니다.
가장 유사한 일본이 저희랑 제도가 비슷한데 일본에 없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유사한 일본이 저희랑 제도가 비슷한데 일본에 없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독일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내란·외환죄가 아주 중대하고 사건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그러면 내란·외환죄에 한해서 6개월을 연장하는 것은 위헌입니까, 법원 행정처 차장님?
그렇습니다. 미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독일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내란·외환죄가 아주 중대하고 사건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그러면 내란·외환죄에 한해서 6개월을 연장하는 것은 위헌입니까, 법원 행정처 차장님?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범죄에 대해서 구속기간을 예외적으로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범죄에 대해서 구속기간을 예외적으로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내란·외환죄에 한해 늘리는 것에 대해서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41
내란·외환죄에 한해 늘리는 것에 대해서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41
제가 여기서 즉답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즉답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거 즉답을 못 해요?
왜 그거 즉답을 못 해요?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말 못 합니까? 이 부분은 위헌이 아닙니다. 위헌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사례에도 다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부진정소급효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공적인 일정이거 나 진행 중인 것은 당연히 부진정소급 될 수 있다, 진행 중인 것은. 그렇지요? 그렇게 해 서 이 법안에 구속기간 연장을 내놓으셨고 이 부분을 저희가 여기다 넣어서 통과시켰으 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말 못 합니까? 이 부분은 위헌이 아닙니다. 위헌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사례에도 다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부진정소급효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공적인 일정이거 나 진행 중인 것은 당연히 부진정소급 될 수 있다, 진행 중인 것은. 그렇지요? 그렇게 해 서 이 법안에 구속기간 연장을 내놓으셨고 이 부분을 저희가 여기다 넣어서 통과시켰으 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조배숙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제가 법원 실무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사전담재판부가 있는데 그건 위헌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제가 법원 실무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사전담재판부가 있는데 그건 위헌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예.
왜 위헌이 아니냐면 해사전담재판부의 판사를 어디 별도로 추천위원회 를 만들어서 임명합니까?
왜 위헌이 아니냐면 해사전담재판부의 판사를 어디 별도로 추천위원회 를 만들어서 임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대법원장이 지명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대법원장이 지명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담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 있는 지식이 필요하니까 효율 을 위해서 전담재판부를 놓고 그것도 몇 개의 재판부를 놓고 사전에 배당의 규칙을 만들 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담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 있는 지식이 필요하니까 효율 을 위해서 전담재판부를 놓고 그것도 몇 개의 재판부를 놓고 사전에 배당의 규칙을 만들 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해사전담재판부하고 그게 위헌이 아니고 존재한다고 해서 내란전 담재판부도 똑같은 차원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요. 저는 그 점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 구속기간 연장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실무상으로 굉 장히 복잡한 사건이 있을 때 대개의 경우에 사건들의 죄명 몇 개가 중첩이 됩니다. 그래 서 그럴 경우에 한 범죄에 대해서 구속기간 6개월이 만기가 되면 같이 기소된 별건에 대 해서 다시 또 연장 신청을 해요. 그렇지요?
지금 해사전담재판부하고 그게 위헌이 아니고 존재한다고 해서 내란전 담재판부도 똑같은 차원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요. 저는 그 점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 구속기간 연장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실무상으로 굉 장히 복잡한 사건이 있을 때 대개의 경우에 사건들의 죄명 몇 개가 중첩이 됩니다. 그래 서 그럴 경우에 한 범죄에 대해서 구속기간 6개월이 만기가 되면 같이 기소된 별건에 대 해서 다시 또 연장 신청을 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송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지 법의 구속기간 6개월이 가장 최장 연장 아니냐, 왜냐하면 구속기간을 계속 연장한다는 것도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한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법률 기술 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번에도 제가 들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기간 만료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석방하지 않고 별도…… 지금 기소된 게 한둘이 아 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소송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지 법의 구속기간 6개월이 가장 최장 연장 아니냐, 왜냐하면 구속기간을 계속 연장한다는 것도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한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법률 기술 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번에도 제가 들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기간 만료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석방하지 않고 별도…… 지금 기소된 게 한둘이 아 닙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그걸 생각해서 추가로 별건으로 별개의 범죄에 대 4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신청해서 다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그런 움 직임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언론 기사에서도 그렇고 실무상으로도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이고. 그래서 실무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법의 원칙을 깨 가면서까지 이 걸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우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데요. 자꾸 지귀연 판사한테 꽂아 줬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차장님이나 대법원장님이나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건을 어떻게 누구한테 배당 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간섭할 수도 없고. 제가 법원행정처장님 오시면 항상 ‘구속영장이 잘못됐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것은 재판하는 판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할 수가 없고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게 정답이지요. 그런데 이 배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무작위에 기해서 어떤 사건이 됐단 말이에요. 됐는데 그 사건하고 또 관련성이 있어요. ‘이 사건을 그 판사가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하고 관련 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 관련성에 따라서 배당을 하는 것이지요. 그걸 일부러 정해 놓고 성향을 다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일부러 꽂아 준다’ 이런 표현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잘 못하시던데……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그걸 생각해서 추가로 별건으로 별개의 범죄에 대 4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신청해서 다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그런 움 직임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언론 기사에서도 그렇고 실무상으로도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이고. 그래서 실무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법의 원칙을 깨 가면서까지 이 걸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우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데요. 자꾸 지귀연 판사한테 꽂아 줬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차장님이나 대법원장님이나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건을 어떻게 누구한테 배당 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간섭할 수도 없고. 제가 법원행정처장님 오시면 항상 ‘구속영장이 잘못됐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것은 재판하는 판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할 수가 없고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게 정답이지요. 그런데 이 배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무작위에 기해서 어떤 사건이 됐단 말이에요. 됐는데 그 사건하고 또 관련성이 있어요. ‘이 사건을 그 판사가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하고 관련 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 관련성에 따라서 배당을 하는 것이지요. 그걸 일부러 정해 놓고 성향을 다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일부러 꽂아 준다’ 이런 표현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잘 못하시던데……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현 사건의 배당은 배척 사유를 제 외하고 나머지 재판장들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무작위 배당을 통해서 김용현 사건이 배당이 됐고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현 사건의 배당은 배척 사유를 제 외하고 나머지 재판장들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무작위 배당을 통해서 김용현 사건이 배당이 됐고요.
그렇지요, 처음에.
그렇지요, 처음에.
그 이후에 관련사건으로 조지호·김봉식 등에 대한 사건도 열 흘 후에 접수가 됐는데 그 사건도 관련성이 있다고 봐서 해당 재판부에 배당을 했습니 다, 관련사건으로. 윤석열 사건도 한 20일이 경과한 1월 26일 날 접수가 돼서 관련사건으 로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사건으로 조지호·김봉식 등에 대한 사건도 열 흘 후에 접수가 됐는데 그 사건도 관련성이 있다고 봐서 해당 재판부에 배당을 했습니 다, 관련사건으로. 윤석열 사건도 한 20일이 경과한 1월 26일 날 접수가 돼서 관련사건으 로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위헌 아니에요, 위헌?
위헌 아니에요, 위헌?
아니, 그게 무슨 위헌입니까, 그게 무슨 위헌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위헌입니까, 그게 무슨 위헌이에요.
그런 식이면 위헌이지요.
그런 식이면 위헌이지요.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범이에요, 공범.
그러니까 공범이에요, 공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다 윤석열과 공범이야, 공범.
다 윤석열과 공범이야, 공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것을 꽂아 줬다고 하고 논리의 비약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 분명히 법원행정에서, 법원에서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 배당을 미리 그 성향을 알고 거기다 꽂아 줬다는 말이, 저는 그것은 논리의 비약이 심하다. 이것은 객관 적으로 정확하게 보고 지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차장님께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것을 꽂아 줬다고 하고 논리의 비약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 분명히 법원행정에서, 법원에서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 배당을 미리 그 성향을 알고 거기다 꽂아 줬다는 말이, 저는 그것은 논리의 비약이 심하다. 이것은 객관 적으로 정확하게 보고 지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차장님께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예, 절차에 따른 배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43
예, 절차에 따른 배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43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체크를 해 볼게요. 먼저 법무부차관님, 전담재판부를 만들 경우에 법원은 무작위 배당에 위배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만들면 그 안에서도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체크를 해 볼게요. 먼저 법무부차관님, 전담재판부를 만들 경우에 법원은 무작위 배당에 위배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만들면 그 안에서도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무작위 배당 문제는 해소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 까?
그러면 무작위 배당 문제는 해소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 까?
그런 점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건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논의 가 되고 있는 것은 특정 사건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실 것인지 또한 지금 진행되는 사건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여러 개의 재판부를 구성하고 추천위원회의 풀도 몇 배수 로 할 것인지 등에 따라서 위헌적인 요소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건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논의 가 되고 있는 것은 특정 사건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실 것인지 또한 지금 진행되는 사건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여러 개의 재판부를 구성하고 추천위원회의 풀도 몇 배수 로 할 것인지 등에 따라서 위헌적인 요소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주장의 전제는 헌법 101조, 102조에 따라서 법관 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고 법원의 조직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하신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 주장의 전제는 헌법 101조, 102조에 따라서 법관 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고 법원의 조직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하신 거지요?
예, 그 조항에 근거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조항에 근거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차장님, 윤석열 사건을 지금 김용현의 관련사건으로 배당을 했잖아요?
그리고 차장님, 윤석열 사건을 지금 김용현의 관련사건으로 배당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인데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관련사 건으로 배당 안 하고 별도로 무작위 배당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관련사건으 로 안 하고 무작위 배당을 했다면 위법입니까, 위법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인데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관련사 건으로 배당 안 하고 별도로 무작위 배당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관련사건으 로 안 하고 무작위 배당을 했다면 위법입니까, 위법 아닙니까?
사무 분담을 담당하는 행정 주체에서 이것을 관련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관련사건 배당을 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사법행정 담당자가 이것을 관련사 건으로 보지 않고 무작위 배당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법행정권자의 권한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무 분담을 담당하는 행정 주체에서 이것을 관련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관련사건 배당을 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사법행정 담당자가 이것을 관련사 건으로 보지 않고 무작위 배당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법행정권자의 권한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이 아닌 거지요? 지귀연 재판부로 안 보내고 무작위 배당을 처음부터 했어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위법이 아닌 거지요? 지귀연 재판부로 안 보내고 무작위 배당을 처음부터 했어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더 잘 알고 계 시겠지만, 오늘 아마 표현의 한계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못 하시고 속앓이를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더 잘 알고 계 시겠지만, 오늘 아마 표현의 한계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못 하시고 속앓이를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12·3 비상계엄이 민주당은 내란이라고 얘기하고 국민의힘은 내란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적어도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불법성은 인정됐습니다, 위헌·위법성은. 그렇지요? 4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그리고 12·3 비상계엄이 민주당은 내란이라고 얘기하고 국민의힘은 내란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적어도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불법성은 인정됐습니다, 위헌·위법성은. 그렇지요? 4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제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인데 곧 1년이 됩니다. 1년이 되는 동안 법원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잠깐 말씀해 보실 수 있 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제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인데 곧 1년이 됩니다. 1년이 되는 동안 법원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잠깐 말씀해 보실 수 있 겠습니까?
재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뭘 열심히 해요.
뭘 열심히 해요.
재판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내란 극복하는 거지.
재판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내란 극복하는 거지.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나경원 위원님 말씀처럼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나경원 위원님 말씀처럼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님이 대변해 주셨는데 그것 말고, 재판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저희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들을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가 관련해서 다양한 입법 적인 조치들, 정책들을 논의하고 토론합니다. 그게 저희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하는 데 법원은 어떤 역할들을 했었는지, 재판은 너무나 당연한 본연의 임무고 그것을 넘는 어떤 역할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들도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경원 위원님이 대변해 주셨는데 그것 말고, 재판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저희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들을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가 관련해서 다양한 입법 적인 조치들, 정책들을 논의하고 토론합니다. 그게 저희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하는 데 법원은 어떤 역할들을 했었는지, 재판은 너무나 당연한 본연의 임무고 그것을 넘는 어떤 역할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들도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로서는 기본적으로 재판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임무 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만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중앙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 희 법원행정처에서는 거기에 대한 원활한 사법행정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재 판부의 증설이랄지 아니면 재판 중계에 관한 요청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로서는 기본적으로 재판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임무 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만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중앙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 희 법원행정처에서는 거기에 대한 원활한 사법행정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재 판부의 증설이랄지 아니면 재판 중계에 관한 요청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으니 그래서 오늘 이런 논의도 이어지는 거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 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위헌성 여부와 상관없이 받아들이 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은 입법정책적인 사안들이 상당히 다수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관의 자격과 법원의 조직에 대해 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이미 헌법에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런 논의가 이어진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재판부 구성이 새로운 판사를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판사인 사람들 중에서 재판부를 구성하자 이것 아닙니 까? 맞지요, 차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으니 그래서 오늘 이런 논의도 이어지는 거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 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위헌성 여부와 상관없이 받아들이 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은 입법정책적인 사안들이 상당히 다수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관의 자격과 법원의 조직에 대해 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이미 헌법에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런 논의가 이어진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재판부 구성이 새로운 판사를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판사인 사람들 중에서 재판부를 구성하자 이것 아닙니 까? 맞지요, 차장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른 특별재판소나 이런 것과는 결이 많이 다 르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논의됐던 내용들, 말씀 나왔던 것들을 정리해서 대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 련하는 동안 이 부분 심사는 잠시 중지하고 다음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른 특별재판소나 이런 것과는 결이 많이 다 르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논의됐던 내용들, 말씀 나왔던 것들을 정리해서 대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 련하는 동안 이 부분 심사는 잠시 중지하고 다음번……
마무리하기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45
마무리하기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45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법원의 재판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았다고 법원행정처 차장은 말 씀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강요한 것에 의한 대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원은 법대로 재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자꾸 대안을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있는 판사 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고 하시지만 아까 제가 읽어 드린 EU 평의회 밑에 있는 베니스위원회의 결정도 보면 사 법부 내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알파벳순으로 사건을 배당하라 말라 하는데 이 2 개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 항소심 재판부에서 2개의 재판부를 판사 중에서 골라 내는 것 자체가 알파벳순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무작위 배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란재판부는 어떤 형태로든 헌법 위반이고 사법권 독립 침해다, 이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못 박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 논의를 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다. 결국은 사법부 내의 사법의 자율적인 기능을 국회라든지 행정부가 관여해서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헌 법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법원의 재판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았다고 법원행정처 차장은 말 씀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강요한 것에 의한 대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원은 법대로 재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자꾸 대안을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있는 판사 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고 하시지만 아까 제가 읽어 드린 EU 평의회 밑에 있는 베니스위원회의 결정도 보면 사 법부 내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알파벳순으로 사건을 배당하라 말라 하는데 이 2 개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 항소심 재판부에서 2개의 재판부를 판사 중에서 골라 내는 것 자체가 알파벳순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무작위 배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란재판부는 어떤 형태로든 헌법 위반이고 사법권 독립 침해다, 이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못 박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 논의를 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다. 결국은 사법부 내의 사법의 자율적인 기능을 국회라든지 행정부가 관여해서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헌 법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일단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내란 재판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답변하신 것은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이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대한 법원의 반성적인 입장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있어서 지금 위헌 논란을 계속 말씀하셔서,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계시는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 사건의 범 위만 제한되는 특별법원, 그러니까 스페셜라이즈드 코트(specialized court)인지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이 일반 판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들어간다거나 재판절차가 일반 재판과 다르게 되는 예외 법원, 익스트라오디너리 코트(extraordinary court)인지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자라면 위헌 문제가 발생을 할 여지가 없고 후 자라면 군사법원처럼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과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정한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을 설치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 이 있는 판사들로―지금 현재의 판사들입니다―구성되고 일반 사법절차대로 재판을 진행 하는 것이라면 헌법 제102조 3항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는 사법 조 직 법정주의에 부합하는, 헌법에 부합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 논리를 펴시는 것 중에 입맛에 맞는 법관을 골라서 재판부를 구성한다고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법관을 고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천위원회를 공 정하게 구성해서 재판부를 두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 재판을 받을 피고인이 100 명에 육박하고 있고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가장 핵심 피고인이지요. 그런데 논산지원에서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모아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4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일단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내란 재판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답변하신 것은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이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대한 법원의 반성적인 입장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있어서 지금 위헌 논란을 계속 말씀하셔서,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계시는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 사건의 범 위만 제한되는 특별법원, 그러니까 스페셜라이즈드 코트(specialized court)인지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이 일반 판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들어간다거나 재판절차가 일반 재판과 다르게 되는 예외 법원, 익스트라오디너리 코트(extraordinary court)인지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자라면 위헌 문제가 발생을 할 여지가 없고 후 자라면 군사법원처럼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과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정한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을 설치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 이 있는 판사들로―지금 현재의 판사들입니다―구성되고 일반 사법절차대로 재판을 진행 하는 것이라면 헌법 제102조 3항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는 사법 조 직 법정주의에 부합하는, 헌법에 부합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 논리를 펴시는 것 중에 입맛에 맞는 법관을 골라서 재판부를 구성한다고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법관을 고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천위원회를 공 정하게 구성해서 재판부를 두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 재판을 받을 피고인이 100 명에 육박하고 있고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가장 핵심 피고인이지요. 그런데 논산지원에서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모아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4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일단 여 기까지 하고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정된 다른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다시 심사하여 의결 또는 계속 심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8)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4) 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4)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7)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9) (15시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일단 여 기까지 하고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정된 다른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다시 심사하여 의결 또는 계속 심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8)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4) 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4)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7)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9) (15시41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5건의 형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 있어 전문위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5건의 형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 있어 전문위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 때 위원장님께서 판사·검사가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등 직무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례에 대한 통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런 데 확인해 본 결과 위와 같은 통계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제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참고를 위해서 검사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 공문 서 작성, 3개 범죄로 고소·고발 당한 사건 수는 추정치로 2022년 5769명, 23년 1689명, 24년 1765명으로 대략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참고로 죄명 구분 없이 판사가 고소·고발 당한 사건, 즉 입건된 사건 수는 2021년에 2559명, 2022년에 4812명이었고요. 검사가 죄 명 구분 없이 고소·고발 등으로 입건된 사건은 21년 4553명, 22년 5809명 수준이었습니 다. 이상입니다.
지난 소위 때 위원장님께서 판사·검사가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등 직무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례에 대한 통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런 데 확인해 본 결과 위와 같은 통계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제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참고를 위해서 검사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 공문 서 작성, 3개 범죄로 고소·고발 당한 사건 수는 추정치로 2022년 5769명, 23년 1689명, 24년 1765명으로 대략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참고로 죄명 구분 없이 판사가 고소·고발 당한 사건, 즉 입건된 사건 수는 2021년에 2559명, 2022년에 4812명이었고요. 검사가 죄 명 구분 없이 고소·고발 등으로 입건된 사건은 21년 4553명, 22년 5809명 수준이었습니 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 주십시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 주십시오.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법관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는데요. 우선 재판 행위를 기초로 해서 처벌받은 예는 저희가 찾기 어려웠고요. 사법행정의 집 행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엊그저께 선고가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 바 있고 그 외에 이것으로 유죄가 확정되신 분이 두 분 정도 있었고 그 외의 사례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법관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는데요. 우선 재판 행위를 기초로 해서 처벌받은 예는 저희가 찾기 어려웠고요. 사법행정의 집 행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엊그저께 선고가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 바 있고 그 외에 이것으로 유죄가 확정되신 분이 두 분 정도 있었고 그 외의 사례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수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토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 르겠습니다만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47 지금 소위 말하는 법왜곡죄를 담은 법안이 민주당에서만 5개 안이 나왔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온 이건태 의원안이 2024년 7월이었어요. 그다음에 민형배 의원안이 2025년 5 월 2일 그다음이 5월 12일·13일, 2025년 7월 이렇게 4개가 연속으로 나오지요. 앞에 이건 태 의원안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수사기관 종사자만 대상이었는데 후에 나오는 이 네 법은 법관을 다 넣고 있어요, 법관. 그런데 보면 2025년 5월 2일 날 민형배 의원안이 두 번째로 나올 때, 이때가 뭐냐 하 면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 까 보복적인 목적으로 법관을 다 넣은 4개의 법안을 내는 겁니다. 이게 법원에 대한 보 복법인 거지요, 누가 봐도. 그러면 제일 처음에 검사와 사법경찰관,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한 이건태 의원안 은 왜 나왔었느냐? 이게 2024년 7월 달에 나올 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건 수사했 던 검사들을 다 수사해 가지고 뒤집기 하려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법 아닙니까? 그렇 게 있다가 대법원에서까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니까 법관들 을 다 넣은 거예요. 이게 법왜곡죄가 아니라 법관·검사 옥죄기법인 거지요. 협박하는 거 지요. 누가 봐도 그런 거지요. 구성요건을 보면요 도대체 법왜곡이라고 하는 게 너무 추상적이어 가지고 과연 우리나 라 헌법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알고는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에 법왜곡죄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또는 허위 공 문서 작성 행사 이런 걸로 충분히 가능하지요, 처벌이. 그런데 그런 사례가 이때까지 없 었다는 것은 방금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는 판결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 두는 것이고 기소 여부는 검사의 기소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대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이고 지금 법왜곡죄는 그러한 원칙들을 다 허물 고 이제는 마음에 안 드는, 민주당의 말을 잘 안 듣는 판사·검사들은 처벌하겠다. 아마 처벌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 정도의 구성요건을 가지고는. 협박하는 거지요, 협박. 민주 당의 취향에 맞는 수사를 하고 결론도 그렇게 내고 법원도 민주당의 마음에 안 드는 결 론을 내지 마라 하고 판사와 검사를 협박하는 죄를 두는 거지요. 절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토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 르겠습니다만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47 지금 소위 말하는 법왜곡죄를 담은 법안이 민주당에서만 5개 안이 나왔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온 이건태 의원안이 2024년 7월이었어요. 그다음에 민형배 의원안이 2025년 5 월 2일 그다음이 5월 12일·13일, 2025년 7월 이렇게 4개가 연속으로 나오지요. 앞에 이건 태 의원안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수사기관 종사자만 대상이었는데 후에 나오는 이 네 법은 법관을 다 넣고 있어요, 법관. 그런데 보면 2025년 5월 2일 날 민형배 의원안이 두 번째로 나올 때, 이때가 뭐냐 하 면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 까 보복적인 목적으로 법관을 다 넣은 4개의 법안을 내는 겁니다. 이게 법원에 대한 보 복법인 거지요, 누가 봐도. 그러면 제일 처음에 검사와 사법경찰관,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한 이건태 의원안 은 왜 나왔었느냐? 이게 2024년 7월 달에 나올 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건 수사했 던 검사들을 다 수사해 가지고 뒤집기 하려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법 아닙니까? 그렇 게 있다가 대법원에서까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니까 법관들 을 다 넣은 거예요. 이게 법왜곡죄가 아니라 법관·검사 옥죄기법인 거지요. 협박하는 거 지요. 누가 봐도 그런 거지요. 구성요건을 보면요 도대체 법왜곡이라고 하는 게 너무 추상적이어 가지고 과연 우리나 라 헌법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알고는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에 법왜곡죄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또는 허위 공 문서 작성 행사 이런 걸로 충분히 가능하지요, 처벌이. 그런데 그런 사례가 이때까지 없 었다는 것은 방금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는 판결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 두는 것이고 기소 여부는 검사의 기소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대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이고 지금 법왜곡죄는 그러한 원칙들을 다 허물 고 이제는 마음에 안 드는, 민주당의 말을 잘 안 듣는 판사·검사들은 처벌하겠다. 아마 처벌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 정도의 구성요건을 가지고는. 협박하는 거지요, 협박. 민주 당의 취향에 맞는 수사를 하고 결론도 그렇게 내고 법원도 민주당의 마음에 안 드는 결 론을 내지 마라 하고 판사와 검사를 협박하는 죄를 두는 거지요. 절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입이 아프지만 또 해야 되겠지요?
입이 아프지만 또 해야 되겠지요?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진짜 입이 아프지만 해야 되겠지요?
진짜 입이 아프지만 해야 되겠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 판검사 출신들 계신데 지금 법왜곡죄가 말이 됩니까, 말이 돼? 독 일은 직권남용 이런 것 없으니까 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이 법왜곡죄 자체가 불명확하고 이건 과연 누가 판단하느냐의 문제고요. 결국은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게 된다면 뻔히 배경을 알잖아요. 왜 갑자기 법 왜곡죄가 나왔습니까? 영장이 기각되고 구속취소 되고 그러니까 이것 그냥 둬서는 안 4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되겠다 하고 한쪽으로는 협박, 한쪽으로는 정말 법을 바꿔 가지고 이 건 말고도 판검사 를 앞으로 꼼짝 못 하게 하겠다 하는 건데요 이게 결국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판검사가 재판 잘못해서 항소심, 상고심 가서 깨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함부로, 그래서 정말 재판을 헌법과 법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건데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기소·불기소 잘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절차상에 서 보장이 되는 건데 결국은 형사재판의 자유심증주의라든지 기소편의주의에 반하는 것 은 물론이고 입법취지, 입법 의도 그리고 입법이 가져올 앞으로의 영향 이런 걸 비춰 보 면 이것 역시 위헌성이 상당하다. 결국은 사법 독립의 침해고 이것은 사법 파괴, 검찰 해 체로 가는 길이다, 검찰은 이미 해체했지만 검찰의 기소권마저 파괴하는 길이다라고 봅 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사법상의 체계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법은 만들어 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말씀드 립니다.
여기 판검사 출신들 계신데 지금 법왜곡죄가 말이 됩니까, 말이 돼? 독 일은 직권남용 이런 것 없으니까 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이 법왜곡죄 자체가 불명확하고 이건 과연 누가 판단하느냐의 문제고요. 결국은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게 된다면 뻔히 배경을 알잖아요. 왜 갑자기 법 왜곡죄가 나왔습니까? 영장이 기각되고 구속취소 되고 그러니까 이것 그냥 둬서는 안 4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되겠다 하고 한쪽으로는 협박, 한쪽으로는 정말 법을 바꿔 가지고 이 건 말고도 판검사 를 앞으로 꼼짝 못 하게 하겠다 하는 건데요 이게 결국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판검사가 재판 잘못해서 항소심, 상고심 가서 깨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함부로, 그래서 정말 재판을 헌법과 법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건데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기소·불기소 잘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절차상에 서 보장이 되는 건데 결국은 형사재판의 자유심증주의라든지 기소편의주의에 반하는 것 은 물론이고 입법취지, 입법 의도 그리고 입법이 가져올 앞으로의 영향 이런 걸 비춰 보 면 이것 역시 위헌성이 상당하다. 결국은 사법 독립의 침해고 이것은 사법 파괴, 검찰 해 체로 가는 길이다, 검찰은 이미 해체했지만 검찰의 기소권마저 파괴하는 길이다라고 봅 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사법상의 체계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법은 만들어 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말씀드 립니다.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셔서, 박은정 위원님 토론하십시 오.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셔서, 박은정 위원님 토론하십시 오.
법왜곡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법왜곡죄의 도입이 마치 우리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굉장히 잘못된 법을 도입하는 것 처럼 말씀하셔서 유감인데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저희 의원실에 보낸 자료를 말씀드릴 게요. 법왜곡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교법적으로 평가되는 주요 국가가 독일뿐만 이 아니라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중국, 러시아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입법 례가 있고요. 특정 사건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굉장히 법 왜곡된 상태 에서 수사를 받았어요. 윤석열 검찰이 저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는데도 수사를 진행했 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무혐의를 하면서 처벌 규정이 없대요. 그런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최근에 대장동 사건의 남욱 피고인 한번 보세요.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 협박을 해서 진술을 얻어 내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거를 조작하고요. 과거에 또 어떤 검사는, 안동완 검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기도 했는데 공소권 남용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판사와 검사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법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직권남용을 말씀하시는데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꼭 반드시 직권남용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범죄들 도 있기 때문에 저는 유형화해서 왜곡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곡’이라는 표현이, 외국 입법례에서는 ‘왜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 금 명확성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대입해 보면 이건태 의원님이나 민형배 의원님이 유형적으로 분류를 해 놓으셨어요. 증거를 조작한다라든가 법을 명백히 위반한 다라든가 이런 유형적인 것을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법을 왜곡하는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입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 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법왜곡죄의 도입이 마치 우리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굉장히 잘못된 법을 도입하는 것 처럼 말씀하셔서 유감인데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저희 의원실에 보낸 자료를 말씀드릴 게요. 법왜곡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교법적으로 평가되는 주요 국가가 독일뿐만 이 아니라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중국, 러시아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입법 례가 있고요. 특정 사건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굉장히 법 왜곡된 상태 에서 수사를 받았어요. 윤석열 검찰이 저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는데도 수사를 진행했 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무혐의를 하면서 처벌 규정이 없대요. 그런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최근에 대장동 사건의 남욱 피고인 한번 보세요.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 협박을 해서 진술을 얻어 내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거를 조작하고요. 과거에 또 어떤 검사는, 안동완 검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기도 했는데 공소권 남용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판사와 검사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법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직권남용을 말씀하시는데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꼭 반드시 직권남용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범죄들 도 있기 때문에 저는 유형화해서 왜곡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곡’이라는 표현이, 외국 입법례에서는 ‘왜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 금 명확성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대입해 보면 이건태 의원님이나 민형배 의원님이 유형적으로 분류를 해 놓으셨어요. 증거를 조작한다라든가 법을 명백히 위반한 다라든가 이런 유형적인 것을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법을 왜곡하는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입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 니다.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물론 이런 규정을 안 놔두고서도 피의자 인권 보호하고 또 사법의 정의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49 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괜찮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 오. 어느 피의자가 여러 개의 죄가 있는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작은 죄는 유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작은 죄로 기소를 하되 정말 중요한 죄는 일부러 3년 째 기소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건을 일부러 어디 숨겨 버 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법왜곡죄가 아니면 선별적인 기소를 통해서 공소기각 간에 기소를 하는 검사를 어떤 방 식으로 응징할 수가 있는 것이냐 또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가 있는데 불 리한 증거만 모아서 기소를 하고 유리한 증거에 대해서는 법정에 제출을 않는 검사가 있 다고 한다면 거기를 무슨 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내란 수괴를 70년 만에 처음, 한 번밖에 없었던 시간 계 산법으로 풀어 주고 심우정 총장이 거기에 대한 즉시항고를 방해하면서 윤석열을 풀어 줬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심우정 총장은 하급자가 즉시항고를 못 하게 막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라도 처벌할 수 있다 치지만 지귀연 판사는 홀로 그 희한한 행태를 벌였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도 처벌을 못 하는데 그 왜곡 행위는 과연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런 경우를 두고 본다면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하고 직권남용 한 그 이상의 어떤 죄질 또 법 감정에 불량한 이런 행동들을 저질렀는데 과연 그 판사·검사들을 내버려두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한다고 치면 저는 당연히 법왜곡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행태들을 내버려둬라 하고 계속 방기할 것 같으면 이 법은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그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인정하고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법왜곡죄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반대하시려면 아까 그런 행동을 내버려두겠다 또 어떤 방법으로 처벌하는 방법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은 참 마음 아프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법이 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이런 규정을 안 놔두고서도 피의자 인권 보호하고 또 사법의 정의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49 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괜찮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 오. 어느 피의자가 여러 개의 죄가 있는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작은 죄는 유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작은 죄로 기소를 하되 정말 중요한 죄는 일부러 3년 째 기소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건을 일부러 어디 숨겨 버 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법왜곡죄가 아니면 선별적인 기소를 통해서 공소기각 간에 기소를 하는 검사를 어떤 방 식으로 응징할 수가 있는 것이냐 또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가 있는데 불 리한 증거만 모아서 기소를 하고 유리한 증거에 대해서는 법정에 제출을 않는 검사가 있 다고 한다면 거기를 무슨 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내란 수괴를 70년 만에 처음, 한 번밖에 없었던 시간 계 산법으로 풀어 주고 심우정 총장이 거기에 대한 즉시항고를 방해하면서 윤석열을 풀어 줬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심우정 총장은 하급자가 즉시항고를 못 하게 막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라도 처벌할 수 있다 치지만 지귀연 판사는 홀로 그 희한한 행태를 벌였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도 처벌을 못 하는데 그 왜곡 행위는 과연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런 경우를 두고 본다면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하고 직권남용 한 그 이상의 어떤 죄질 또 법 감정에 불량한 이런 행동들을 저질렀는데 과연 그 판사·검사들을 내버려두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한다고 치면 저는 당연히 법왜곡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행태들을 내버려둬라 하고 계속 방기할 것 같으면 이 법은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그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인정하고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법왜곡죄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반대하시려면 아까 그런 행동을 내버려두겠다 또 어떤 방법으로 처벌하는 방법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은 참 마음 아프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법이 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토론하시는데, 토론하시고 나서 정리할 부분인 것 같 기는 한데 조금 전에 박은정 위원님께서 법왜곡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유형화가 필요 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론하실 때 그 부분까지 같이 말씀해 주실 수 있 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압축적으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조배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님 토론하시는데, 토론하시고 나서 정리할 부분인 것 같 기는 한데 조금 전에 박은정 위원님께서 법왜곡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유형화가 필요 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론하실 때 그 부분까지 같이 말씀해 주실 수 있 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압축적으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조배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금방 박균택 위원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드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경우 에…… 차관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사건을 가지고 있는데 한 3년 동안 계속 그 사건 처리를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범죄는 숨기고 조그마한 사건만 하고 그랬을 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 까? 그런 경우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알게 되고 밝혀지 고, 어차피 법왜곡죄로 고소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직 무유기죄로 고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방 박균택 위원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드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경우 에…… 차관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사건을 가지고 있는데 한 3년 동안 계속 그 사건 처리를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범죄는 숨기고 조그마한 사건만 하고 그랬을 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 까? 그런 경우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알게 되고 밝혀지 고, 어차피 법왜곡죄로 고소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직 무유기죄로 고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외형상 그런 모양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의도적인, 5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법적인 목적으로 그와 같이 사건에 대한 결정이나 처분을 미루고 가장하는 행위만 했다면, 물론 여러 가지 한계가 일부는 있을 수 있겠습 니다만 직무유기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외형상 그런 모양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의도적인, 5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법적인 목적으로 그와 같이 사건에 대한 결정이나 처분을 미루고 가장하는 행위만 했다면, 물론 여러 가지 한계가 일부는 있을 수 있겠습 니다만 직무유기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증거에 대해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이런…… 그 래서 제가 볼 때는 박균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우려점을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은 지금 현행 법률, 형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검사와 판사, 검사는 준사법기관이고 판사는 사법부의 구성원이고요. 사실 검찰청이 물론 폐지가 되지만 그동안 검사의 경우에는 그래도 준사 법권이고 어느 정도 신분보장이 됐습니다.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할 수가 없었고 이 런 권한을 주는 이유는 대통령이라도, 실력자라도 범죄를 지었으면 수사를 하라고 어떤 신분보장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일단 이 제도를 만들고 검사나 판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잘못, 인간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검사는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판사는 1심, 2심 하면서 오류가 있으면 항소심 에서 잡혀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개중에 정말 예외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도 있지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사 람들은 저는 이런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 이걸 가지고 구태여 왜곡죄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저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지난번에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1 일 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아니냐 그리고 또 검사와 판사를 정말 옥죄게 하는 그런 법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렇게 나왔을 때요 1심·2심 결론 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판사에 대해서 법왜곡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것입니다. 저는 그게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자꾸 이렇게 검사·판사, 사법부를 법왜곡죄로 옥 죄는데 그러면 우리 입법부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도 좋은 법을 해야 되는데, 이 법에 있어서 잘못된 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얼마 나 많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고 까딱하면 우리 국민들이 또 이런 것도 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나서서 우리 국회에서 한 법안들 좀 잘못된 부분 이 있다 그래서 왜곡 입법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러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너무나 다 그냥 법을 왜곡해서 처벌해야 된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 국회도 거기 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또 증거에 대해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이런…… 그 래서 제가 볼 때는 박균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우려점을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은 지금 현행 법률, 형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검사와 판사, 검사는 준사법기관이고 판사는 사법부의 구성원이고요. 사실 검찰청이 물론 폐지가 되지만 그동안 검사의 경우에는 그래도 준사 법권이고 어느 정도 신분보장이 됐습니다.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할 수가 없었고 이 런 권한을 주는 이유는 대통령이라도, 실력자라도 범죄를 지었으면 수사를 하라고 어떤 신분보장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일단 이 제도를 만들고 검사나 판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잘못, 인간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검사는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판사는 1심, 2심 하면서 오류가 있으면 항소심 에서 잡혀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개중에 정말 예외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도 있지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사 람들은 저는 이런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 이걸 가지고 구태여 왜곡죄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저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지난번에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1 일 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아니냐 그리고 또 검사와 판사를 정말 옥죄게 하는 그런 법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렇게 나왔을 때요 1심·2심 결론 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판사에 대해서 법왜곡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것입니다. 저는 그게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자꾸 이렇게 검사·판사, 사법부를 법왜곡죄로 옥 죄는데 그러면 우리 입법부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도 좋은 법을 해야 되는데, 이 법에 있어서 잘못된 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얼마 나 많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고 까딱하면 우리 국민들이 또 이런 것도 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나서서 우리 국회에서 한 법안들 좀 잘못된 부분 이 있다 그래서 왜곡 입법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러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너무나 다 그냥 법을 왜곡해서 처벌해야 된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 국회도 거기 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토론을 하고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 던 것처럼 유형화하는 것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형화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하고 이 심사도 일단 잠시 보 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 늘 예정된 다른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다시 심사하여 의결 또는 계속 심사 여부 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51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405)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58)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65) 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155) (16시01분)
그러면 이 정도로 토론을 하고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 던 것처럼 유형화하는 것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형화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하고 이 심사도 일단 잠시 보 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 늘 예정된 다른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다시 심사하여 의결 또는 계속 심사 여부 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51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405)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58)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65) 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155) (16시01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4건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 있어 전문위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기관 의견을 들은 후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숨 돌리셨으면 공수처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4건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 있어 전문위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기관 의견을 들은 후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숨 돌리셨으면 공수처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어떤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논의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기관의 의견을 말씀 주시라는 취지입니다.
지난 회의 때 논의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기관의 의견을 말씀 주시라는 취지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지난 회의 때 말씀하신 것으로 정리하겠습 니다. 다음,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지난 회의 때 말씀하신 것으로 정리하겠습 니다. 다음,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 다. 개별 사항에 대해서 쟁점 논의 시에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 다. 개별 사항에 대해서 쟁점 논의 시에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보 충할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도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보 충할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는데 쟁점 을 조금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와 관련해서 토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그다음에 영장 청구와 관련돼 타 수사기관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 고위공직자범죄 사 건을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도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관련 해서 좀 압축적으로, 이 두 가지 사안 쟁점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는데 쟁점 을 조금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와 관련해서 토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그다음에 영장 청구와 관련돼 타 수사기관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 고위공직자범죄 사 건을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도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관련 해서 좀 압축적으로, 이 두 가지 사안 쟁점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공수처 차장님, 12월 3일이 이틀 남았네요.
공수처 차장님, 12월 3일이 이틀 남았네요.
예. 5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예. 5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공수처에 이 내란 등과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한 법적인 고발이라 그럴 까 많이 와 있지요?
공수처에 이 내란 등과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한 법적인 고발이라 그럴 까 많이 와 있지요?
예, 많이 와 있었고 또 특검으로도 많이 이첩을 했 습니다.
예, 많이 와 있었고 또 특검으로도 많이 이첩을 했 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없네요. 1년이 되면 기본적인 전화 통신 내역들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채 해병 사건 관련해서 거기서 전화 통화 내역이 있었습니까? 윤석 열 전화 통화 내역은 확보했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얼마 없네요. 1년이 되면 기본적인 전화 통신 내역들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채 해병 사건 관련해서 거기서 전화 통화 내역이 있었습니까? 윤석 열 전화 통화 내역은 확보했었습니까?
예, 저희가 2024년 7월 말에 2023년 7월 30일에 있 었던 주요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시에 수사팀이 통신영장을 청구해서 그 내역 을 확보하여 올 초까지 계속 수사를 진행을 하였고 그 내역을, 올 6월 해병 특검이 출범 한 이후에 수사 기록을 인계하였습니다.
예, 저희가 2024년 7월 말에 2023년 7월 30일에 있 었던 주요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시에 수사팀이 통신영장을 청구해서 그 내역 을 확보하여 올 초까지 계속 수사를 진행을 하였고 그 내역을, 올 6월 해병 특검이 출범 한 이후에 수사 기록을 인계하였습니다.
얼마 전 지귀연 관련해서도 영장을 청구하셨었지요?
얼마 전 지귀연 관련해서도 영장을 청구하셨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제대로 발부가 안 됐었지요?
그런데 영장이 제대로 발부가 안 됐었지요?
일부는 발부되고 일부는 기각된 예가 있습니다.
일부는 발부되고 일부는 기각된 예가 있습니다.
그 영장을 공수처에서 청구했나요, 아니면……
그 영장을 공수처에서 청구했나요, 아니면……
공수처에서 청구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주요한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 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주요한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 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 회의 자료 기준으로는 47페이지 이하 내용 부분입니다.
우리 회의 자료 기준으로는 47페이지 이하 내용 부분입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 내용들이 너무 고위직을 하 다 보니 로비도, 송창진 관련해서 이종호 로비도 들어왔고, 저희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서 지금 공수처 수사를 많이 방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법안을 준비한 것들이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범죄자 범위를 일반 검사와 판사들로 넓혀 나가는 것들도 필요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꼭 필요하고 이 법안에 들어 있지는 않지만 보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 내용들이 너무 고위직을 하 다 보니 로비도, 송창진 관련해서 이종호 로비도 들어왔고, 저희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서 지금 공수처 수사를 많이 방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법안을 준비한 것들이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범죄자 범위를 일반 검사와 판사들로 넓혀 나가는 것들도 필요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꼭 필요하고 이 법안에 들어 있지는 않지만 보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지금 이 안에 들어 있지는 않지요?
예, 그것은 지금 이 안에 들어 있지는 않지요?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부패범죄,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제대로 잘 수 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여러 가지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부패범죄,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제대로 잘 수 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여러 가지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합니다.
나경원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나경원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예. 공수처 차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하신 수사권의 근거는 현직 대통령 직권남용죄였지 요?
예. 공수처 차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하신 수사권의 근거는 현직 대통령 직권남용죄였지 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란죄도 수사할 수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53 있다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이 재판 기피신청 하고 그리고 퇴정했다고 감찰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검사들은 기피신청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정을 했다고 검사가 감찰 대상이 된 적이 없어요. 결국 대통령이 지금 감찰 명령을 내린 것은 한마디로 권한을 남 용한 직권남용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공수처, 수사하시겠습니까?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란죄도 수사할 수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53 있다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이 재판 기피신청 하고 그리고 퇴정했다고 감찰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검사들은 기피신청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정을 했다고 검사가 감찰 대상이 된 적이 없어요. 결국 대통령이 지금 감찰 명령을 내린 것은 한마디로 권한을 남 용한 직권남용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공수처, 수사하시겠습니까?
관련 언론 봤고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련 언론 봤고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공수처가 즉각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권한이,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헌법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공수처가 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 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즉시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진수 차관님, 장소변경접견 있잖아요, 이것 요새는 아예 애당초 모든 피고인들한테 허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공수처가 즉각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권한이,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헌법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공수처가 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 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즉시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진수 차관님, 장소변경접견 있잖아요, 이것 요새는 아예 애당초 모든 피고인들한테 허용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원래 장소변경접견을 허용할 수 있는 요건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래 장소변경접견을 허용할 수 있는 요건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국혁신당 대표도 상당히 많은 장소변경접견을 했 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시에 이제 장소변경접견은 불허한다고 했는데 저희 방에 그 자료 좀 내 주십시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 일체의 장소변경접견 허용 횟수를 내 주시고요. 조국 당대표를 비롯해서 최근 3년간 주요 정치인들의 장소변 경접견 허용 건수, 횟수를 내 주시고 그리고 장소변경접견 허용을 지금 일체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고 예전에는 어떤 이유로 허용을 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수처 법안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공수처를 설치했을 때의 입법취지에 전혀 상반되는 법안 개정이다. 그때는 뭐냐? 부득이한 고위공직자의 수 사에 대해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저희는 공수처장 임명권이 특정 정권에 귀속되기도 하고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 수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수사 범위를 무한정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공수처 검사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게 있 어요. 그렇지요? 공수처도 지금 부장검사가 있고 그냥 일반 검사가 있지요. 저는 이렇게 임기를 연장하면, 민주당이 처음에 이것 만들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검찰은 계속 승 진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출세욕 때문에 정치검사들이 돼서 검찰이 고위공직자 수사 를 정말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였는데 공수처도 이런 식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조직을 확대하면 검찰청하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 오. 공수처 차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이진수 차관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국혁신당 대표도 상당히 많은 장소변경접견을 했 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시에 이제 장소변경접견은 불허한다고 했는데 저희 방에 그 자료 좀 내 주십시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 일체의 장소변경접견 허용 횟수를 내 주시고요. 조국 당대표를 비롯해서 최근 3년간 주요 정치인들의 장소변 경접견 허용 건수, 횟수를 내 주시고 그리고 장소변경접견 허용을 지금 일체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고 예전에는 어떤 이유로 허용을 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수처 법안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공수처를 설치했을 때의 입법취지에 전혀 상반되는 법안 개정이다. 그때는 뭐냐? 부득이한 고위공직자의 수 사에 대해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저희는 공수처장 임명권이 특정 정권에 귀속되기도 하고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 수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수사 범위를 무한정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공수처 검사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게 있 어요. 그렇지요? 공수처도 지금 부장검사가 있고 그냥 일반 검사가 있지요. 저는 이렇게 임기를 연장하면, 민주당이 처음에 이것 만들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검찰은 계속 승 진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출세욕 때문에 정치검사들이 돼서 검찰이 고위공직자 수사 를 정말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였는데 공수처도 이런 식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조직을 확대하면 검찰청하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 오. 공수처 차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이진수 차관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임기제의 폐지에 관 한 우려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공수처법에서 처음에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3년 으로 하고 연임을 3회로 제한한 것은 다 입법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수처 1기가 지나고 2기까지 이제 5년을 맞이하면서 공수처 검사 5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의 활동과 그동안 공수처 검사의 임기제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폐해를 보니까 임기제로 취한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임기제를 폐지하고 검사와 마찬가지로 적격심사제를 도입을 해 주셔서 적격심사제를 통해 부적격한 검사들 은 통제하는 방안으로 가시는 게 어떤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임기제의 폐지에 관 한 우려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공수처법에서 처음에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3년 으로 하고 연임을 3회로 제한한 것은 다 입법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수처 1기가 지나고 2기까지 이제 5년을 맞이하면서 공수처 검사 5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의 활동과 그동안 공수처 검사의 임기제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폐해를 보니까 임기제로 취한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임기제를 폐지하고 검사와 마찬가지로 적격심사제를 도입을 해 주셔서 적격심사제를 통해 부적격한 검사들 은 통제하는 방안으로 가시는 게 어떤가.
아니, 그러니까 결국 공수처가 검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 존의 검찰청은 폐지하고 왜 공수처를 만들까, 공수처는 왜 확대를 할까? 이것은 민주당 이 새롭게 이 틀을 만들어 보자. 결국 이게 뭐겠습니까? 민주당 마음대로 검찰청 하나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수사하고 기소권 분리하자고 그러면서 공수처는 다 주겠다는 것이고.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앞뒤 안 맞는 공수처 만드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차관 의견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결국 공수처가 검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 존의 검찰청은 폐지하고 왜 공수처를 만들까, 공수처는 왜 확대를 할까? 이것은 민주당 이 새롭게 이 틀을 만들어 보자. 결국 이게 뭐겠습니까? 민주당 마음대로 검찰청 하나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수사하고 기소권 분리하자고 그러면서 공수처는 다 주겠다는 것이고.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앞뒤 안 맞는 공수처 만드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차관 의견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수사·기소 분리 등으로 인해 중대범죄수사청 구성에 관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존의 검찰에서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로 삼았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여러 의원님 안도 나와 있었고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총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조직의 인원이라든지 임기제 여부, 수사 대상의 확대 여부 등과 관련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저희 법무부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수사·기소 분리 등으로 인해 중대범죄수사청 구성에 관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존의 검찰에서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로 삼았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여러 의원님 안도 나와 있었고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총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조직의 인원이라든지 임기제 여부, 수사 대상의 확대 여부 등과 관련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저희 법무부 의견입니다.
말씀을 아끼시는군요. 검찰청 수사권은 다 뺐고 공수처에다 다 갖다 주 고 새로운 검찰청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하 고 앞뒤 모순이다. 결국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임 기 연장하고, 공수처도 다 위로 출세해야 되고 하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의 논리대로 새로운 정치검찰청 또 하나 만드는 것이니까 저는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분 명히 드립니다.
말씀을 아끼시는군요. 검찰청 수사권은 다 뺐고 공수처에다 다 갖다 주 고 새로운 검찰청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하 고 앞뒤 모순이다. 결국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임 기 연장하고, 공수처도 다 위로 출세해야 되고 하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의 논리대로 새로운 정치검찰청 또 하나 만드는 것이니까 저는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분 명히 드립니다.
공수처 차장님, 대통령의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가 직권남용입니 까? 대통령 고유 권한 아닌가요? 감찰 지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공수처 차장님, 대통령의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가 직권남용입니 까? 대통령 고유 권한 아닌가요? 감찰 지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직권남용이다 아니다라고 판 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도 정확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 다.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직권남용이다 아니다라고 판 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도 정확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 다.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셔서 마치 직권남용 되는 것처럼……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셔서 마치 직권남용 되는 것처럼……
그런 취지는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수처 차장님, 영장 관련한 규정은 아마 공수처에서 수사권 또는 기소 권을 가지는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냈을 때 그 기관에서 하는 영장에 대해서 공수 처에서도 영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인 것 같거든요.
공수처 차장님, 영장 관련한 규정은 아마 공수처에서 수사권 또는 기소 권을 가지는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냈을 때 그 기관에서 하는 영장에 대해서 공수 처에서도 영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인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과거의 내란 당시를 살펴보면 국수본으로 사건을 보내시기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수본에서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검찰에만 영장을 신청 해서 검찰에서 내란 관련한 영장이 기각되기도 하고 이래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문제가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55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적이 있고 그 당시에 그러면 공수처로 영장을 청구하면 어떻겠는 가, 신청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논의들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장 관련한 직무를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 검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장님,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내란 당시를 살펴보면 국수본으로 사건을 보내시기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수본에서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검찰에만 영장을 신청 해서 검찰에서 내란 관련한 영장이 기각되기도 하고 이래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문제가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55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적이 있고 그 당시에 그러면 공수처로 영장을 청구하면 어떻겠는 가, 신청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논의들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장 관련한 직무를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 검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장님,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공수처의 당초 설립 취지가 사경이 신청하는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지휘 협력 관계 이런 것은 아니었고 또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이 규정이 경찰이 신청하는 경 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는데 독립적으로 또 청구를 할 수 있 다는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가 있어서 상호 수사기관과의 관계하고 형사소송법의 기본적인 체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입법취지는 저 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공수처의 당초 설립 취지가 사경이 신청하는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지휘 협력 관계 이런 것은 아니었고 또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이 규정이 경찰이 신청하는 경 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는데 독립적으로 또 청구를 할 수 있 다는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가 있어서 상호 수사기관과의 관계하고 형사소송법의 기본적인 체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입법취지는 저 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규정을 보면 공수처에서 보낸 사건에 대해서 영장에 대한 직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하는 사건을 그냥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일차적으로 봤는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냈을 경우에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영장을 하는 이 런 취지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일단 판검사들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에 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검찰의 문제가 뭐냐 하면 검찰이 그동안 계속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정치검찰이 양산됐다면 그런 검찰, 판사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 판사와 검사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검찰개혁의 하나의 해결책으로 정치검찰이 양산되는 것을 공 수처가 그런 검찰의 잘못된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공소권 남용, 검찰권 남용에 대해 서 권한을 가지고 사건을 한다면 그러면 검사들이 나도 수사받을 수 있다라는 것과 나는 절대로 수사받거나 기소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검찰권 남용을 하는 경우랑은 굉장히 달라지지요. 공수처가 수사를 반드시 하지 않더라도 그런 공수처라는 존재만으로 판사와 검사, 특 히 검사들이겠지요. 검사들이 정치적인 수사를 함부로 막 하는 경우에 공수처 검사에 의 해서 내가 수사받을 수 있다, 나도 기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쨌든 견제의 기능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최근에 검사장 18명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집단행동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검사들은 검사들 자신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수사하지도 않고 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일에 공수처에 집단행 동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면 검사들이 그렇게 함부로 행정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집단행동 에 나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부칙에 법 시행부터 어떤 사건을 적용할 것인가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 5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니다. 법 시행 당시에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들, 영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법이 시행되면 시행 당시에 공수처에 현재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규정을 보면 공수처에서 보낸 사건에 대해서 영장에 대한 직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하는 사건을 그냥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일차적으로 봤는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냈을 경우에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영장을 하는 이 런 취지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일단 판검사들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에 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검찰의 문제가 뭐냐 하면 검찰이 그동안 계속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정치검찰이 양산됐다면 그런 검찰, 판사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 판사와 검사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검찰개혁의 하나의 해결책으로 정치검찰이 양산되는 것을 공 수처가 그런 검찰의 잘못된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공소권 남용, 검찰권 남용에 대해 서 권한을 가지고 사건을 한다면 그러면 검사들이 나도 수사받을 수 있다라는 것과 나는 절대로 수사받거나 기소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검찰권 남용을 하는 경우랑은 굉장히 달라지지요. 공수처가 수사를 반드시 하지 않더라도 그런 공수처라는 존재만으로 판사와 검사, 특 히 검사들이겠지요. 검사들이 정치적인 수사를 함부로 막 하는 경우에 공수처 검사에 의 해서 내가 수사받을 수 있다, 나도 기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쨌든 견제의 기능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최근에 검사장 18명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집단행동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검사들은 검사들 자신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수사하지도 않고 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일에 공수처에 집단행 동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면 검사들이 그렇게 함부로 행정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집단행동 에 나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부칙에 법 시행부터 어떤 사건을 적용할 것인가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 5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니다. 법 시행 당시에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들, 영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법이 시행되면 시행 당시에 공수처에 현재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먼저 드셨으니까 하시고 조배숙 위원님 그다음에 하시지요.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먼저 드셨으니까 하시고 조배숙 위원님 그다음에 하시지요.
차장님, 최근에 공수처장님과 차장님 그리고 전직 부장들 기소가 됐지 요?
차장님, 최근에 공수처장님과 차장님 그리고 전직 부장들 기소가 됐지 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현 처장과 차장에 대한 기 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현 처장과 차장에 대한 기 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처구니없어요?
어처구니없어요?
예.
예.
그러면 앞으로 공수처장님이나 차장님에 대해서 다른 기관은 일체 수사 를 못 한다는 결과가 되네요?
그러면 앞으로 공수처장님이나 차장님에 대해서 다른 기관은 일체 수사 를 못 한다는 결과가 되네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어처구니없다는 표현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어처구니없다는 표현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제가 지금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 사건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데 너무 결론을 정해 놓고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 사건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데 너무 결론을 정해 놓고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결론을 정해 놓고 수사했다고요? 공수처 자체로 반성하거나 또는 왜 이렇게 기소에 이르게 됐을까 고민하거나 그런 것 은 없었습니까?
특검이 결론을 정해 놓고 수사했다고요? 공수처 자체로 반성하거나 또는 왜 이렇게 기소에 이르게 됐을까 고민하거나 그런 것 은 없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 부장검사들의 사건과 현 재 처장과 차장의 사건 성격이 많이 다른데 언론에서는 전 부장들의 어떤 비위를 마치 현 처·차장이 비호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잘못 나가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많 이 아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 부장검사들의 사건과 현 재 처장과 차장의 사건 성격이 많이 다른데 언론에서는 전 부장들의 어떤 비위를 마치 현 처·차장이 비호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잘못 나가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많 이 아쉽습니다.
차장님,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서 저도 법안을 냈고 찬성합니다. 그 전제 는 뭐냐 하면 공수처는 독립 수사기관이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첫째는 국민들로부터 신 뢰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5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신뢰 를 쌓았습니까? 쌓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차장님,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서 저도 법안을 냈고 찬성합니다. 그 전제 는 뭐냐 하면 공수처는 독립 수사기관이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첫째는 국민들로부터 신 뢰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5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신뢰 를 쌓았습니까? 쌓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예,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공수처장, 수장까지 기소되는 바람에 국민들로부터 공수처에 대한 신뢰는 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지요. 저는 오늘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을 넓히고 또는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는 생각에 찬 성을 해요. 그런데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공수처가 20년 전에, 25 년 전에 논의에 착수된 것은 고비처, 그렇지요? 법조비리수사처 이걸로 출범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이나 법원이나 견제할 기관이 없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 하고 국민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57 들로부터 온갖 불신받는 행동을, 행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여기를 견제할 기관을 만들 자, 그게 고비처였고 결국 공수처로서 출범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수처가 거기에 맞게 행동을 했냐? 과연 정말 법조비리수사처처럼, 원래의 취지처럼 검사들의 비위 그리고 법 원의 비리 제대로 밝혀내서 기소했냐 그것을 반성해야 돼요. 그것을 했다면 국민들로부 터 정말 진즉 인력을 늘려야 되고 수사 범위를 늘려야 된다 이런 요구를 받았을 겁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들이 그렇게 집단행동 하고 막무가내로 안하무인 같은 행동을 해도 공수처가 뭘 했습니까?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공수처장, 수장까지 기소되는 바람에 국민들로부터 공수처에 대한 신뢰는 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지요. 저는 오늘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을 넓히고 또는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는 생각에 찬 성을 해요. 그런데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공수처가 20년 전에, 25 년 전에 논의에 착수된 것은 고비처, 그렇지요? 법조비리수사처 이걸로 출범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이나 법원이나 견제할 기관이 없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 하고 국민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57 들로부터 온갖 불신받는 행동을, 행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여기를 견제할 기관을 만들 자, 그게 고비처였고 결국 공수처로서 출범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수처가 거기에 맞게 행동을 했냐? 과연 정말 법조비리수사처처럼, 원래의 취지처럼 검사들의 비위 그리고 법 원의 비리 제대로 밝혀내서 기소했냐 그것을 반성해야 돼요. 그것을 했다면 국민들로부 터 정말 진즉 인력을 늘려야 되고 수사 범위를 늘려야 된다 이런 요구를 받았을 겁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들이 그렇게 집단행동 하고 막무가내로 안하무인 같은 행동을 해도 공수처가 뭘 했습니까?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법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른바 괴물 공수처법 이런 얘 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차장님?
그렇게 법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른바 괴물 공수처법 이런 얘 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차장님?
예.
예.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제기 요구를 한 이후에 어떤 구속기간 연장과 관련된 혼란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원에서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공소제기 요구 이후에는 수사를 주도했 던 공수처가 어떠한 절차에도 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었던 그런 사정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저 희는 실제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제기 요구를 한 이후에 어떤 구속기간 연장과 관련된 혼란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원에서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공소제기 요구 이후에는 수사를 주도했 던 공수처가 어떠한 절차에도 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었던 그런 사정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저 희는 실제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범죄행위, 예를 들어서 검사나 또 경찰 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성추행을 범했다든가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이런 범죄도 공수처가 모두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안을 냈는데요. 그렇게 해야만이 공수처와 검 찰 그다음에 법원 간에 견제와 균형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과거에 경찰에서 공수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는 정말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범죄행위, 예를 들어서 검사나 또 경찰 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성추행을 범했다든가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이런 범죄도 공수처가 모두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안을 냈는데요. 그렇게 해야만이 공수처와 검 찰 그다음에 법원 간에 견제와 균형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과거에 경찰에서 공수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경찰에서 공수처로 구속영장은 없고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은 지난 내란 사건 수사 때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공수처로 구속영장은 없고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은 지난 내란 사건 수사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영장 청구할 때 일반 검찰에 청구하는 경우하고 공수 처에 청구하는 경우하고, 공수처에 규정이 있지요?
그러면 경찰에서 영장 청구할 때 일반 검찰에 청구하는 경우하고 공수 처에 청구하는 경우하고, 공수처에 규정이 있지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체포·구속영장을 제외한 나 머지 영장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체포·구속영장을 제외한 나 머지 영장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체포·구속영장은 공수처에서 안 보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 까?
그러면 왜 체포·구속영장은 공수처에서 안 보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 까?
그것은 원래의 사건사무규칙에는 규정이 되어 있 었다가 어떤 입법 근거 규정에, 형사소송법에 위임이 정확하게 없었다는 문제라든지 이 런 것 때문에……
그것은 원래의 사건사무규칙에는 규정이 되어 있 었다가 어떤 입법 근거 규정에, 형사소송법에 위임이 정확하게 없었다는 문제라든지 이 런 것 때문에……
그런데 공수처법의 일반 규정이 있잖아요, 이 법에 규정이 없을 때는 일 반 형사소송법을 따른다. 그것에 따라서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수처법의 일반 규정이 있잖아요, 이 법에 규정이 없을 때는 일 반 형사소송법을 따른다. 그것에 따라서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행여나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임 1기에서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 5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용역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행여나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임 1기에서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 5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용역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저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관련된 일정 부분은 공수처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 검찰청 직원은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데 공수처 직원은 정 년이 있지요, 지금도? 정년을 둔 취지가 뭡니까?
저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관련된 일정 부분은 공수처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 검찰청 직원은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데 공수처 직원은 정 년이 있지요, 지금도? 정년을 둔 취지가 뭡니까?
임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임기를 둔 취지가 뭡니까?
예, 임기를 둔 취지가 뭡니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공수처에 있어서 그동안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떤 능력뿐만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 이런 공 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는 활동을 했는지 활동 기간, 임기 기간 동안을 엄밀하게 따져서 그 사람이 과연 공수처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합당한지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위해 그 런 임기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공수처에 있어서 그동안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떤 능력뿐만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 이런 공 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는 활동을 했는지 활동 기간, 임기 기간 동안을 엄밀하게 따져서 그 사람이 과연 공수처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합당한지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위해 그 런 임기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사관에 대해서 임기제를 뒀을 경우하고 두지 않고 정년까지 보장하는 경우하고 정치적 중립성에서 차이가 생깁니까?
그러면 수사관에 대해서 임기제를 뒀을 경우하고 두지 않고 정년까지 보장하는 경우하고 정치적 중립성에서 차이가 생깁니까?
저희가 그래서 검사의 임기제 폐지와 적격심사 도 입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사관의 임기 와 직급제 폐지입니다. 수사관이 7년 임기제로 묶여 있고 직급도 4~7급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근무했던 우수한 직원들이 저희한테 오거나 새롭게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7년의 임기를 제한받고 있고 또 검사에 비 해서 공수처 수사관은 임기제가 폐지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것들도 저희가 검사와 지휘부의 통제로 인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제 그리고 4~7급으로 묶어 놓은 직급제 이 부분은 좀 시급하게 개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검사의 임기제 폐지와 적격심사 도 입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사관의 임기 와 직급제 폐지입니다. 수사관이 7년 임기제로 묶여 있고 직급도 4~7급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근무했던 우수한 직원들이 저희한테 오거나 새롭게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7년의 임기를 제한받고 있고 또 검사에 비 해서 공수처 수사관은 임기제가 폐지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것들도 저희가 검사와 지휘부의 통제로 인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제 그리고 4~7급으로 묶어 놓은 직급제 이 부분은 좀 시급하게 개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저는 공수처 수사관에 대해서 직급을 4급까지밖에 올라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또 7 년에 한 번씩 심사하도록 한 것이 괴물 공수처법이 된 가장 큰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관의 인원을 늘리고 또 검찰청 수사관과 같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선결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공수처 수사관에 대해서 직급을 4급까지밖에 올라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또 7 년에 한 번씩 심사하도록 한 것이 괴물 공수처법이 된 가장 큰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관의 인원을 늘리고 또 검찰청 수사관과 같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선결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 위원님까지 토론하고 잠시 정회를 할까…… 꼭 하셔야 됩니 까?
조배숙 위원님까지 토론하고 잠시 정회를 할까…… 꼭 하셔야 됩니 까?
민주당에서 더 하실 분 안 계신가요?
민주당에서 더 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예.
예.
조배숙 위원님 토론하시고요.
조배숙 위원님 토론하시고요.
지금 공수처 차장님이시지요?
지금 공수처 차장님이시지요?
예, 차장입니다.
예, 차장입니다.
차장님은 공수처 출범할 때, 탄생할 때 그 과정을 좀 아시나요?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59
차장님은 공수처 출범할 때, 탄생할 때 그 과정을 좀 아시나요?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59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려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출범을 시켰는데 지금 보니까 처음에 약속한 것하고는 다르게, 조직의 특성상 한 번 탄생하면 조직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구나. ‘낙타의 코’라는 비유 아시지요, 낙타의 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 당시 우려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출범을 시켰는데 지금 보니까 처음에 약속한 것하고는 다르게, 조직의 특성상 한 번 탄생하면 조직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구나. ‘낙타의 코’라는 비유 아시지요, 낙타의 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사막에서 어떤 사람이 텐트를 치고 자는데 낙타가 밤에 춥다고 코만 들 여달라고 했어요. 딱하니까 코만 들여놨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머리도 들여놓자, 앞 발도 들여 놓자, 결국은 또 몸 전체를 들여 놓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허용을 하면 계속 확대되는, 제가 공수처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것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 고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어떤 사람이 텐트를 치고 자는데 낙타가 밤에 춥다고 코만 들 여달라고 했어요. 딱하니까 코만 들여놨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머리도 들여놓자, 앞 발도 들여 놓자, 결국은 또 몸 전체를 들여 놓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허용을 하면 계속 확대되는, 제가 공수처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것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 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 기소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일부 기소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출범을 했는데 사실 수사 실적이 굉장 히 초라해요. 초라한데 이렇게 또 확대를 하겠다고 하고. 또 최근에는 특검에 의해서 기 소됐지요? 공수처가 사실 어떻게 보면 특검에 기소되고 또 초상집이기도 해요. 나는 그 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서 역시 입법자로서 국가 지도자라면 조직을 설계하는 데 있어 서 정말 신중해야 된다. 이미 공수처가 출범이 됐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현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공수처를 보면서 국가 지도자라는 사 람들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출범 이전에 굉장히 많은 토론회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의 법률 전문가, 수사 전문가들은 옥상옥이라고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출범 을 시켰고 또 이렇게 조직의 생리에 의해서 확대되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출범할 때 여야 합의하고도 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 을 확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 늘 저희가 아침에 공수처에 가 가지고 이명현 특검과 정민영 특별검사보를 고발했습니 다. 얘기 들으셨지요?
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출범을 했는데 사실 수사 실적이 굉장 히 초라해요. 초라한데 이렇게 또 확대를 하겠다고 하고. 또 최근에는 특검에 의해서 기 소됐지요? 공수처가 사실 어떻게 보면 특검에 기소되고 또 초상집이기도 해요. 나는 그 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서 역시 입법자로서 국가 지도자라면 조직을 설계하는 데 있어 서 정말 신중해야 된다. 이미 공수처가 출범이 됐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현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공수처를 보면서 국가 지도자라는 사 람들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출범 이전에 굉장히 많은 토론회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의 법률 전문가, 수사 전문가들은 옥상옥이라고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출범 을 시켰고 또 이렇게 조직의 생리에 의해서 확대되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출범할 때 여야 합의하고도 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 을 확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 늘 저희가 아침에 공수처에 가 가지고 이명현 특검과 정민영 특별검사보를 고발했습니 다. 얘기 들으셨지요?
예,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예,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채 상병 특검법에 보면 제6조 1항 1호에 관련된 사건에 대 해서 이첩을 받아 가지고 계속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 거기에는 공소취소가 포함이 돼 요. 그런데 지금 이 특검이 박정훈 대령이 무죄를 받았을 때,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는 데요 거기서 군 검찰단이 일단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첩을 받아서 7일 만 에 항소 취하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항소 취하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도 일주일 만에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그래서 사실 무죄받은 이유는 제가 볼 때 명령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무죄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취하해 가지고 6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특검에서 그렇게 밝히고 싶어 하는 대통령실의 개입 범위와 정도 또 국방부의 사건기록 회수 과정의 적법성 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한 명령인지 여 부 이런 등등, 외압이 있었다고 자꾸 그러는데 외압의 핵심 쟁점을 규명할 기회를 상실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특검으로서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직무유기. 그리고 또 공소권 남용이라고 그랬어요, 군검찰에서 기소를 한 것을 가지고. 그런데 군 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을망정 그것을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저희가 이렇게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에 대해서 조속히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채 상병 특검법에 보면 제6조 1항 1호에 관련된 사건에 대 해서 이첩을 받아 가지고 계속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 거기에는 공소취소가 포함이 돼 요. 그런데 지금 이 특검이 박정훈 대령이 무죄를 받았을 때,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는 데요 거기서 군 검찰단이 일단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첩을 받아서 7일 만 에 항소 취하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항소 취하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도 일주일 만에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그래서 사실 무죄받은 이유는 제가 볼 때 명령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무죄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취하해 가지고 6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특검에서 그렇게 밝히고 싶어 하는 대통령실의 개입 범위와 정도 또 국방부의 사건기록 회수 과정의 적법성 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한 명령인지 여 부 이런 등등, 외압이 있었다고 자꾸 그러는데 외압의 핵심 쟁점을 규명할 기회를 상실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특검으로서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직무유기. 그리고 또 공소권 남용이라고 그랬어요, 군검찰에서 기소를 한 것을 가지고. 그런데 군 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을망정 그것을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저희가 이렇게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에 대해서 조속히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잘 살펴보겠다가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살펴보겠다가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중단했던 각각의 법률안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더 논의하기로 하고 잠시 정 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중단했던 각각의 법률안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더 논의하기로 하고 잠시 정 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의 법률안들을 모두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했던 법률안들을 다시 심사하면서 의결 또는 계속 심사 여 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9)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9)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의 법률안들을 모두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했던 법률안들을 다시 심사하면서 의결 또는 계속 심사 여 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9)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9)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조금 전에 조배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요? 법무부차관님 먼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조금 전에 조배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요? 법무부차관님 먼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의견을 더 좁히면 법 원행정처의 양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의견을 더 좁히면 법 원행정처의 양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사후 통보인 것 같아요, 사후 통보. 전자, 그러 니까 검찰에서 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 주체한테 사후 통보거든 요. 그런데 사후 통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법원에서는 최소한 사후 통보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는 사후 통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담당하기에는 어떤 이 유에서인지 몰라도 그 부분을 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 같습니다. 쟁점은 딱 그거 하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61 나 남은 것 같아요, 사후 통보 문제.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사후 통보인 것 같아요, 사후 통보. 전자, 그러 니까 검찰에서 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 주체한테 사후 통보거든 요. 그런데 사후 통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법원에서는 최소한 사후 통보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는 사후 통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담당하기에는 어떤 이 유에서인지 몰라도 그 부분을 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 같습니다. 쟁점은 딱 그거 하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61 나 남은 것 같아요, 사후 통보 문제.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기관이 취득하지 않은 정 보를 가지고 대상자에게 그와 같은 보전 조치를 했다고 통보를 하는 것이, 그것은 지금 보전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컨대 주식 리딩방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카카오톡에 그거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초대된 30여 명, 50여 명, 100여 명의 사람이 있었 을 때 그 방의 범죄를 주도한 사람에 대해 수사를 하기 위해서 보전 조치를 하게 되는데 요. 여기에 대해서 보전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통지를 하게 되면 그 방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든지 뜻하지 않게 가입된 모든 사람에게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통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현실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기관이 취득하지 않은 정 보를 가지고 대상자에게 그와 같은 보전 조치를 했다고 통보를 하는 것이, 그것은 지금 보전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컨대 주식 리딩방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카카오톡에 그거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초대된 30여 명, 50여 명, 100여 명의 사람이 있었 을 때 그 방의 범죄를 주도한 사람에 대해 수사를 하기 위해서 보전 조치를 하게 되는데 요. 여기에 대해서 보전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통지를 하게 되면 그 방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든지 뜻하지 않게 가입된 모든 사람에게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통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현실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차관님,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법무부차관님,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
조배숙 위원님께서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에 내일 관련해서 추가 로 의견을 듣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빠른 법 통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또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께서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에 내일 관련해서 추가 로 의견을 듣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빠른 법 통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또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소위 때는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날짜를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하나 더 체크하고 싶은데 지금 예를 들면 계좌를 확인하거나 했을 때는 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통보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번 소위 때는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날짜를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하나 더 체크하고 싶은데 지금 예를 들면 계좌를 확인하거나 했을 때는 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통보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개별 개인의 계좌까지 다 들여다봤을 때 통보하는 건지 아 니면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종의 보전 조치만 한 것도 통보 를 하는 건지, 이 차이는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때는 개별 개인의 계좌까지 다 들여다봤을 때 통보하는 건지 아 니면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종의 보전 조치만 한 것도 통보 를 하는 건지, 이 차이는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금융계좌 정보를 말씀……
금융계좌 정보를 말씀……
예,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전 조치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예,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전 조치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금융계좌 정보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좌 추적 관련해 가지고 압수영장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하는 것은 예컨대 가입자 조회라든 지 이런 조치가 되는데요. 가입자 정보 등 수사기관이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전기통신 사업법에 따라서 일정 기간 내에 저희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계좌 정보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좌 추적 관련해 가지고 압수영장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하는 것은 예컨대 가입자 조회라든 지 이런 조치가 되는데요. 가입자 정보 등 수사기관이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전기통신 사업법에 따라서 일정 기간 내에 저희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통보는 사람이 특정되어서 특정된 자료를 받아 본 뒤잖아요.
그 통보는 사람이 특정되어서 특정된 자료를 받아 본 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런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정보를 통신사가 가지고 있어 라, 보전해 놔라 이렇게 하고 나서 통보하는 것은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것과는 결이 좀 다른 것이지요?
단순히 이런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정보를 통신사가 가지고 있어 라, 보전해 놔라 이렇게 하고 나서 통보하는 것은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것과는 결이 좀 다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논의를 발전시키시면 좋을 것 같 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논의를 발전시키시면 좋을 것 같 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 6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도록 하겠습니다. 3.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357) 4.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6) (18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 6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도록 하겠습니다. 3.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357) 4.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6) (18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4항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 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들 좌석에 대안이 배포가 됐을 겁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 보시고 간 략하게 토론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4항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 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들 좌석에 대안이 배포가 됐을 겁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 보시고 간 략하게 토론을……
위원장님, 저희가 이미 이야기했지만 이 법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법 인데 지금 이 법안을 훑어보니까 저희가 아까 지적했던 모든 반헌법적이고 악법적인 요 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구속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1심 재판 중인 사건도 이 법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즉시 이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는 한마디로 판사의 사법 배당,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대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 논의에 더 이상 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안 빨리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희가 이미 이야기했지만 이 법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법 인데 지금 이 법안을 훑어보니까 저희가 아까 지적했던 모든 반헌법적이고 악법적인 요 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구속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1심 재판 중인 사건도 이 법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즉시 이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는 한마디로 판사의 사법 배당,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대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 논의에 더 이상 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안 빨리 주십시오.
일단 그러면 이거 저희가 논의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거 저희가 논의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 먼저 주시라고 그러지요, 대안을 만든 것.
아니, 일단 먼저 주시라고 그러지요, 대안을 만든 것.
법안 준비됐으면 드리시고요. 아직 준비 중이시지요?
법안 준비됐으면 드리시고요. 아직 준비 중이시지요?
예.
예.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가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가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할 때 저희들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논의할 때 저희들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같이 논의할 수가 없다…… (일부 위원 퇴장)
저희는 같이 논의할 수가 없다…… (일부 위원 퇴장)
위원님들 배포된 자료 보셨지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도 배 포된 자료 보고 계시지요?
위원님들 배포된 자료 보셨지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도 배 포된 자료 보고 계시지요?
예.
예.
예.
예.
위원님들, 간단히 살펴보고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위원님들, 간단히 살펴보고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내용 잘 살펴봤습니다. 정말 촘촘하게 위헌의 시비가 없게 만들려고 신 경 써서 잘 만들어진 대안 같습니다. 찬성합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63
내용 잘 살펴봤습니다. 정말 촘촘하게 위헌의 시비가 없게 만들려고 신 경 써서 잘 만들어진 대안 같습니다. 찬성합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63
그래도 간략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목적)은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 규정하는 내용이고요. 재판의 민주적 정당 성과 신뢰를 높이는 목적이고요. 2조(대상사건)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란의 죄, 외환의 죄와 관련된 것 그리고 군형법상 반란의 죄와 관련된 것,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제척,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속관할 같은 것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장전담법관의 임명을 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을 추천해서 구성하는 것으 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에도 1심 사건에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제8조는 재판관할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8조 2항의 단서에 보면 1심의 전담재 판부가 구성이 완료되기 전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전담재판 부 사건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공판갱신절차는 간이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 항소심전담재판부 역시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는 것으로 하고, 전담재 판부 구성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조는 재판관할 및 재판의 이관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고. 11조는 재판기간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항소심’이라는 표현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11조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11조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항소심을 얘기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도 간략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목적)은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 규정하는 내용이고요. 재판의 민주적 정당 성과 신뢰를 높이는 목적이고요. 2조(대상사건)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란의 죄, 외환의 죄와 관련된 것 그리고 군형법상 반란의 죄와 관련된 것,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제척,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속관할 같은 것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장전담법관의 임명을 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을 추천해서 구성하는 것으 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에도 1심 사건에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제8조는 재판관할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8조 2항의 단서에 보면 1심의 전담재 판부가 구성이 완료되기 전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전담재판 부 사건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공판갱신절차는 간이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 항소심전담재판부 역시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는 것으로 하고, 전담재 판부 구성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조는 재판관할 및 재판의 이관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고. 11조는 재판기간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항소심’이라는 표현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11조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11조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항소심을 얘기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조(전담재판부의 의사표시)는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조(재판의 중계 및 녹음·녹화·촬영)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다음 14조(대국민보고), 15조(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규정하고 있고 추천위원 회는 헌법재판소가 추천한 3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3명 그다음에 판사회의가 추천한 3 명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추천위원회는 추천해야 될 판사의 각 2배수를 추천하고 구성 완료 후 2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추천을 받은 날 부터 1주일 이내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회의와 관련된 규정과 추천위원회의 제척 규정, 추천위원회의 회의와 관련 된 규정 그리고 추천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법원이 성실하게 응할 의무와 관 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조(비밀누설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 21조(구속기간과 갱신)은 아까 논의 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6개월로 하는데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 6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조(사면 및 감형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23조에서 제보자 보호 등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시행일과 유효기간, 경과조치 등에 대해서 두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조(전담재판부의 의사표시)는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조(재판의 중계 및 녹음·녹화·촬영)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다음 14조(대국민보고), 15조(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규정하고 있고 추천위원 회는 헌법재판소가 추천한 3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3명 그다음에 판사회의가 추천한 3 명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추천위원회는 추천해야 될 판사의 각 2배수를 추천하고 구성 완료 후 2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추천을 받은 날 부터 1주일 이내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회의와 관련된 규정과 추천위원회의 제척 규정, 추천위원회의 회의와 관련 된 규정 그리고 추천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법원이 성실하게 응할 의무와 관 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조(비밀누설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 21조(구속기간과 갱신)은 아까 논의 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6개월로 하는데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 6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조(사면 및 감형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23조에서 제보자 보호 등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시행일과 유효기간, 경과조치 등에 대해서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예.
법 제목에다가, 12.3 비상계엄 법문에서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이렇게 했거든요. ‘후속조치’라는 말이 너무 넓어서 ‘윤석열 12·3 비상계엄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법 제목에다가, 12.3 비상계엄 법문에서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이렇게 했거든요. ‘후속조치’라는 말이 너무 넓어서 ‘윤석열 12·3 비상계엄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12·3 비상계엄’도 ‘윤석열 비상계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12·3 비상계엄’도 ‘윤석열 비상계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이라고 하면 다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12·3 비상계엄’이라고 하면 다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법문에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법문에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12·3 윤석열 비상계엄?
12·3 윤석열 비상계엄?
예.
예.
알겠습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그리고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서 대상사건에 대한 모든 판결이 확정되는 날까지 효력 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제22조 사면 및 감형의 제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부칙 2조(유효기간)에 ‘다만 제22조 사면 및 감형의 제한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라고 해서 재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사면·감형은 여전히 계속 할 수 없는 규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그리고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서 대상사건에 대한 모든 판결이 확정되는 날까지 효력 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제22조 사면 및 감형의 제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부칙 2조(유효기간)에 ‘다만 제22조 사면 및 감형의 제한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라고 해서 재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사면·감형은 여전히 계속 할 수 없는 규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가요?
11조 이건 항소심 재판으로 특정해야 되지 않나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 하신 것?
11조 이건 항소심 재판으로 특정해야 되지 않나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 하신 것?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이렇게 해야 되나요?
표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표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1조는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 여야 하며’ 이런 식으로……
11조는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 여야 하며’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 주신 게 15조 3항의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인데 요, 3항 1호의 ‘헌법재판소가 추천한 3명’을 기관장으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한 3명’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65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예. 지금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 주신 게 15조 3항의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인데 요, 3항 1호의 ‘헌법재판소가 추천한 3명’을 기관장으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한 3명’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65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여기 상고심은 언급 안 해도 되나요?
여기 상고심은 언급 안 해도 되나요?
상고심 기간이요?
상고심 기간이요?
예.
예.
그것은 사실 내란특별법에 있기는 한데 필요하면 넣지요.
그것은 사실 내란특별법에 있기는 한데 필요하면 넣지요.
이게 지금 1심, 2심만 전담재판부가 하고 상고심은 전담재판부가 없는 거지요?
이게 지금 1심, 2심만 전담재판부가 하고 상고심은 전담재판부가 없는 거지요?
상고심은 이미 임명되어 있는 대법관을 추천을 통해서 바꾸기가 어 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더 의견이 없으시면……
상고심은 이미 임명되어 있는 대법관을 추천을 통해서 바꾸기가 어 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더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님, 자구적인 측면인데 확인 차원에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구적인 측면인데 확인 차원에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구적인 부분인데요, 15조 1항에 ‘전담재판부후보자’라고 정의를 하 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이 하 “전담재판부후보자”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6항에 가 보면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구성 완료 후 2주 이내에 6조, 7조 및 9조에 따른 전담재판부후보자를 추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칭하고 있는 ‘전담재판부후보자’가 영장전담법관 후보자와 전담재판부를 구성 할 판사의 후보자를 둘 다 포함하는 것인지가 좀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구적인 부분인데요, 15조 1항에 ‘전담재판부후보자’라고 정의를 하 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이 하 “전담재판부후보자”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6항에 가 보면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구성 완료 후 2주 이내에 6조, 7조 및 9조에 따른 전담재판부후보자를 추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칭하고 있는 ‘전담재판부후보자’가 영장전담법관 후보자와 전담재판부를 구성 할 판사의 후보자를 둘 다 포함하는 것인지가 좀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포함하는 개념이지요.
포함하는 개념이지요.
그렇다면 15조 7항과 16조 1항의 그것을 전부 ‘전담재판부후보자’라 고 말씀을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5조 7항과 16조 1항의 그것을 전부 ‘전담재판부후보자’라 고 말씀을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빼야겠네요.
빼야겠네요.
예. 혹시 또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은 얼추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법무부부터 간략하게 대안에 대 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또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은 얼추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 법무부부터 간략하게 대안에 대 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너무 급하게 검토를 한 상황이어서 정확한 의견을 드리기 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원래 발의되었던 법안보다는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는 등 유연성을 완화하 기 위한 요소들을 대안으로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전담재판부로 이관해야 된다는 점 등에 대해서 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요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 다. 다음으로 일응 급하게 봤을 때 구속기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1조에 규정이 되 어 있는데요. 현재 형소법 9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서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상 범죄에 대해서만 6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구속기간을 연장하시게 되는데요. 구속기간 심급마다 6개월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이와 같이 특정 범죄군에 대해서만 구속기간을 연장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이라든지 다른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 법무부에서도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정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너무 급하게 검토를 한 상황이어서 정확한 의견을 드리기 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원래 발의되었던 법안보다는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는 등 유연성을 완화하 기 위한 요소들을 대안으로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전담재판부로 이관해야 된다는 점 등에 대해서 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요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 다. 다음으로 일응 급하게 봤을 때 구속기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1조에 규정이 되 어 있는데요. 현재 형소법 9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서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상 범죄에 대해서만 6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구속기간을 연장하시게 되는데요. 구속기간 심급마다 6개월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이와 같이 특정 범죄군에 대해서만 구속기간을 연장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이라든지 다른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 법무부에서도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정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상당히 많이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지 금 방금 말씀드린 구속기간 갱신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상당히 많은 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법원행정처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상당히 많이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지 금 방금 말씀드린 구속기간 갱신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상당히 많은 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법원행정처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종전 심의 논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관련 법안은, 법원 의 구성에 관련해서 외부의 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외적 독립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심지 어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판사회의 등 내부 기관에 의해서라도 특정 재판을 담당할 법관 을 개별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의 제정은 입법부에 속하는 사항이고 법률의 위헌 여부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 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만 관련기관으로서는 여전히 위헌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전 심의 논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관련 법안은, 법원 의 구성에 관련해서 외부의 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외적 독립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심지 어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판사회의 등 내부 기관에 의해서라도 특정 재판을 담당할 법관 을 개별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의 제정은 입법부에 속하는 사항이고 법률의 위헌 여부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 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만 관련기관으로서는 여전히 위헌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관 의견은 저희가 잘 청취했습니다. 법률 제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잘 들어 주십시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안(대안)’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관 의견은 저희가 잘 청취했습니다. 법률 제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잘 들어 주십시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안(대안)’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예,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칙 4조의 우선효력 조항인데요. 통상적인 입법례에서 해당 법률의 우선효력 조항은 부칙이 아니라 본칙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바뀌는 것은 없으니까요 부칙 4조에 있는 우선효력 조항을 제 생각에는 4조 다음에 5조 에 넣어서 정리……
부칙 4조의 우선효력 조항인데요. 통상적인 입법례에서 해당 법률의 우선효력 조항은 부칙이 아니라 본칙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바뀌는 것은 없으니까요 부칙 4조에 있는 우선효력 조항을 제 생각에는 4조 다음에 5조 에 넣어서 정리……
5조에 집어넣고 나머지 조항들을 다시 그 뒤로 하고……
5조에 집어넣고 나머지 조항들을 다시 그 뒤로 하고……
일일이 하는 것은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일이 하는 것은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적용.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가 하나씩 다 밀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인용하거나 준용하는 조항들도 그러면 조항 다 바꿔 주십시오.
우선 적용.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가 하나씩 다 밀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인용하거나 준용하는 조항들도 그러면 조항 다 바꿔 주십시오.
예.
예.
11조(재판기간) 관련해서……
11조(재판기간) 관련해서……
말씀하십시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67
말씀하십시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67
대상사건의 재판은, 일반적인 조항은 두고 ‘항소심 판결의 선고는 3개월 이내로 한다’ 이렇게……
대상사건의 재판은, 일반적인 조항은 두고 ‘항소심 판결의 선고는 3개월 이내로 한다’ 이렇게……
문구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구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있고 재판 구형 당시에, 변론 종결된 것은 빼고 진행 중인 사건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부 이관받아서 재 판을 해야 되는데 그 재판은 빨리 끝내도록 선언적으로 하고 그 후로부터 항소심 재판은 3개월 이내로 끝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있고 재판 구형 당시에, 변론 종결된 것은 빼고 진행 중인 사건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부 이관받아서 재 판을 해야 되는데 그 재판은 빨리 끝내도록 선언적으로 하고 그 후로부터 항소심 재판은 3개월 이내로 끝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취지는 이해했는데 문구를……
취지는 이해했는데 문구를……
그러니까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아니요, 그 11조를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으로 최종적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 11조를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으로 최종적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도 전담재판부가 구성되면 가능한 한 신속히 끝내라 는 선언적 규정을 넣으면 어떨까, 그래야 항소심 재판도 3개월 이내에, 그래야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1심 재판도 전담재판부가 구성되면 가능한 한 신속히 끝내라 는 선언적 규정을 넣으면 어떨까, 그래야 항소심 재판도 3개월 이내에, 그래야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문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전문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위원님, 그러면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항소심 판결의 선고는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원님, 그러면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항소심 판결의 선고는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명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명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에 관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3항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관련 내용들을 대안에 반영하되 남은 내용의 심사를 위해 소위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대안에 대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8)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4) 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4)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7)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9) (18시20분) 6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그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에 관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3항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관련 내용들을 대안에 반영하되 남은 내용의 심사를 위해 소위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대안에 대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8)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4) 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4)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7)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9) (18시20분) 6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배포해 드린 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대안에 대해서 혹시 전문위원 의견 있으신가요?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배포해 드린 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대안에 대해서 혹시 전문위원 의견 있으신가요?
법관, 검사 외에 기타 재판이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 는 자도 포함돼 있는데 이분들이 법왜곡의 주체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2항 인사권자 또는 인사사무를 보조하는 자가 하면 교사·방조 조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3항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해서 1항의 형과 같다 했 는데 사실은 교사·방조 보면 자기 지휘, 감독받는 자는 2분의 1까지 가중되도록 돼 있거 든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오히려 15년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필요하냐 하는, 결국 1항 만 남겨 두고 다른 것들은 다 교사·방조의 예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는 게 저희들의 의 견입니다.
법관, 검사 외에 기타 재판이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 는 자도 포함돼 있는데 이분들이 법왜곡의 주체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2항 인사권자 또는 인사사무를 보조하는 자가 하면 교사·방조 조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3항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해서 1항의 형과 같다 했 는데 사실은 교사·방조 보면 자기 지휘, 감독받는 자는 2분의 1까지 가중되도록 돼 있거 든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오히려 15년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필요하냐 하는, 결국 1항 만 남겨 두고 다른 것들은 다 교사·방조의 예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는 게 저희들의 의 견입니다.
4항은 어떻게 보십니까?
4항은 어떻게 보십니까?
4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 청탁의 내용도 결국 교사·방조의 범주에서 처리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4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 청탁의 내용도 결국 교사·방조의 범주에서 처리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요구, 청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관 비리를 얘기하는 것이라 교사·방조보다는 부탁에 가까운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요구, 청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관 비리를 얘기하는 것이라 교사·방조보다는 부탁에 가까운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2항·3항이 없을 때 4항을 놔둬 버리면 그 요구가 지시자를 의미하는 걸 로 보여질 수가 있어서 굳이 놔두려면 청탁자 표현만 놔둬야 할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 겠습니다, 청탁을 가지고 처벌하는 것이.
2항·3항이 없을 때 4항을 놔둬 버리면 그 요구가 지시자를 의미하는 걸 로 보여질 수가 있어서 굳이 놔두려면 청탁자 표현만 놔둬야 할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 겠습니다, 청탁을 가지고 처벌하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주십시오.
그러려면 2항부터 4항을 모두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말씀으로 본다면.
그러려면 2항부터 4항을 모두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말씀으로 본다면.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의견 주신 것처럼 ‘기타 재판이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의견 주신 것처럼 ‘기타 재판이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타 부분은 아마 경찰관을 보통 상정을 하는 개념일 겁 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보조자, 판사의 보조자가 아니라 아마 사법경찰관을 뜻하는 개념 으로 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기타를 없애려고 한다면 사법경찰관이라고 표현을 좀 해 줘 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기타 부분은 아마 경찰관을 보통 상정을 하는 개념일 겁 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보조자, 판사의 보조자가 아니라 아마 사법경찰관을 뜻하는 개념 으로 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기타를 없애려고 한다면 사법경찰관이라고 표현을 좀 해 줘 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기타 재판이나’가 들어가서 재판 부분만 드러내고 ‘법관, 검 사,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해도 그 취지가 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기타 재판이나’가 들어가서 재판 부분만 드러내고 ‘법관, 검 사,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해도 그 취지가 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재판이나’만 없애는 것도.
예, ‘재판이나’만 없애는 것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재판이 들어가서 불분명해진 것 같기는 합니다.
재판이 들어가서 불분명해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기타 재판이나’라는 부분만 삭제하고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를 수행하는 자’는 포함시키는 것으로, 나중에 중대범죄수사청 문제도 있을 것 같기는 한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69 데요.
그러면 ‘기타 재판이나’라는 부분만 삭제하고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를 수행하는 자’는 포함시키는 것으로, 나중에 중대범죄수사청 문제도 있을 것 같기는 한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69 데요.
3개로 명확하게 하는 게, 그러시지요.
3개로 명확하게 하는 게, 그러시지요.
그러면 일단 이 정도로 말씀 나눠 보고 기관 의견 한번 들어 볼까 요? 법무부차관님.
그러면 일단 이 정도로 말씀 나눠 보고 기관 의견 한번 들어 볼까 요? 법무부차관님.
먼저 법왜곡죄 관련해서 이 건이 형사사법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 조문 항 관련해서 지금 2호 같은 경우에는 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 은닉, 위조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는데요. 1호에는 법령을 의도적 으로 잘못 적용, 범죄사실 묵인 등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또한 괄호 안에 있는 ‘증거관 계 판단 시 채증법칙 등을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신다면 예컨대 논리와 경험칙 에 현저히 반한 사실 인정이라든지 법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용 부분은 사실 저희가 법률가로서 잘못 적용되는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논리와 경험칙에 현저히 반 하는 사실인정 등으로 구체화하는 조문 안이 되어야지 이와 같이 채증법칙 등을 왜곡하 는 것으로 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나 넓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3호 관련해서도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요. 공소권이 남용되어서 도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판결로 공소기각 등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현저히 남용한다는 개념도 조금 개념을 명확하게 잡을 수 없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 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먼저 법왜곡죄 관련해서 이 건이 형사사법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 조문 항 관련해서 지금 2호 같은 경우에는 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 은닉, 위조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는데요. 1호에는 법령을 의도적 으로 잘못 적용, 범죄사실 묵인 등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또한 괄호 안에 있는 ‘증거관 계 판단 시 채증법칙 등을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신다면 예컨대 논리와 경험칙 에 현저히 반한 사실 인정이라든지 법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용 부분은 사실 저희가 법률가로서 잘못 적용되는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논리와 경험칙에 현저히 반 하는 사실인정 등으로 구체화하는 조문 안이 되어야지 이와 같이 채증법칙 등을 왜곡하 는 것으로 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나 넓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3호 관련해서도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요. 공소권이 남용되어서 도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판결로 공소기각 등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현저히 남용한다는 개념도 조금 개념을 명확하게 잡을 수 없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 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차관님 지금 말씀하신 ‘논리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사실 인정’이 라는 내용은 괄호 안에 있는 ‘채증법칙 등을 왜곡하는’ 부분을 대체하는 표현으로 말씀 주신 거지요?
차관님 지금 말씀하신 ‘논리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사실 인정’이 라는 내용은 괄호 안에 있는 ‘채증법칙 등을 왜곡하는’ 부분을 대체하는 표현으로 말씀 주신 거지요?
예, 사실 인정과 법령 적용이 크게 있을 텐데요. 사실 인정을 더 구체화해 가지고 조문화하는 것은 몰라도 이와 같이 채증법칙 등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인정과 법령 적용이 크게 있을 텐데요. 사실 인정을 더 구체화해 가지고 조문화하는 것은 몰라도 이와 같이 채증법칙 등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종래에도 나왔었던 구성요건 관련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좀 반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왜곡’이라는 용어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측면 에서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만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그리고 괄호 열고 다시 왜곡이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왜곡의 정의가 좀 불분명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종전의 김용민 의원안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 는 것이 목적에 해당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라고 되어 있었는데 최종적인 행위의 태양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돼서 오히려 처벌 범위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에도 나왔었던 구성요건 관련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좀 반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왜곡’이라는 용어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측면 에서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만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그리고 괄호 열고 다시 왜곡이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왜곡의 정의가 좀 불분명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종전의 김용민 의원안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 는 것이 목적에 해당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라고 되어 있었는데 최종적인 행위의 태양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돼서 오히려 처벌 범위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어서 그 부 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법원행정처도 지금 법무부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괄호 부분에 대해서 그 문 7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제를 지적하셨는데 ‘논리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사실 인정’이라는 표현 정도로 괄호 안에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위에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어서 그 부 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법원행정처도 지금 법무부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괄호 부분에 대해서 그 문 7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제를 지적하셨는데 ‘논리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사실 인정’이라는 표현 정도로 괄호 안에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괜찮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괜찮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원행정처는 여전히 이 부분도 반대하시는 신중한 입장이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원행정처는 여전히 이 부분도 반대하시는 신중한 입장이십니까?
예,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비추어 봤을 때 신중검토 의견입니 다.
예,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비추어 봤을 때 신중검토 의견입니 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형법 조문 체계를 다 살폈을 때 이보다 상세하게 규정이 되고 길게 서술이 되어 있는 문장은 아마 법문상 없을 겁니다. 그 많은 범죄들 한 줄로 절취한 자, 편취한 자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요건과 행위 유형을 서술해 놓은 것을 가지고 너무 추상적이라고 얘기한다면 형법 조항 은 전부가 다 위헌에 해당하는 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점은 조금 지적을 하고 싶습 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형법 조문 체계를 다 살폈을 때 이보다 상세하게 규정이 되고 길게 서술이 되어 있는 문장은 아마 법문상 없을 겁니다. 그 많은 범죄들 한 줄로 절취한 자, 편취한 자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요건과 행위 유형을 서술해 놓은 것을 가지고 너무 추상적이라고 얘기한다면 형법 조항 은 전부가 다 위헌에 해당하는 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점은 조금 지적을 하고 싶습 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 볼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재판이나’는 빼고 ‘법관, 검사,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 행하는 자’로 하고요. 1호에서는 괄호 안에 ‘논리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사실 인정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2항·3항·4항은 전부 삭제하는 것으 로 해서, 그러면 앞에도 1항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지요? 전문위원님, 특별한 의견 더 없으시지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 볼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재판이나’는 빼고 ‘법관, 검사,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 행하는 자’로 하고요. 1호에서는 괄호 안에 ‘논리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사실 인정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2항·3항·4항은 전부 삭제하는 것으 로 해서, 그러면 앞에도 1항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지요? 전문위원님, 특별한 의견 더 없으시지요?
예.
예.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부칙 조항도 그대로 가도 되 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왜곡죄가 드디어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는 역사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405)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58)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65)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71 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155) (18시30분)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부칙 조항도 그대로 가도 되 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왜곡죄가 드디어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는 역사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405)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58)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65)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71 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155) (18시30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역시 배포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보시고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보시는 것처럼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 판사, 검사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로 확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의 사무처리 직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수사 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영장 청구가 됐을 때 이 영장을 법 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지금 해석상 일부 인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를 보 다 명확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충분히 보셨을 거고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고 계속 중 인 사건에 대한 적용례에 대해서는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부터 적용한다라고 이렇 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와 관련된 적용례 역시 이 법 시 행 이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된 사건이나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하도록 회신된 사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적용례를 정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의견을 한번 듣고 토론하시면 어떨까요? 전문위원님.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역시 배포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보시고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보시는 것처럼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 판사, 검사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로 확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의 사무처리 직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수사 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영장 청구가 됐을 때 이 영장을 법 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지금 해석상 일부 인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를 보 다 명확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충분히 보셨을 거고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고 계속 중 인 사건에 대한 적용례에 대해서는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부터 적용한다라고 이렇 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와 관련된 적용례 역시 이 법 시 행 이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된 사건이나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하도록 회신된 사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적용례를 정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의견을 한번 듣고 토론하시면 어떨까요? 전문위원님.
일단은 2조 3호나 인원 늘리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다만 공수처에서도 실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24조 3항하고 5항에 대해서 이 견을 제출하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좋고요. 말씀 주셨지만 부칙 2조도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한 번 더 논의해서 결정을 내려 주시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2조 3호나 인원 늘리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다만 공수처에서도 실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24조 3항하고 5항에 대해서 이 견을 제출하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좋고요. 말씀 주셨지만 부칙 2조도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한 번 더 논의해서 결정을 내려 주시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부칙 2조의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적용례에서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이 렇게 표현하면 입건된 사건을 의미하는 거라서, 공수처는 약간 절차가 고소돼도 입건절 차가 있고 이렇게 돼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접수된 사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지.
부칙 2조의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적용례에서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이 렇게 표현하면 입건된 사건을 의미하는 거라서, 공수처는 약간 절차가 고소돼도 입건절 차가 있고 이렇게 돼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접수된 사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지.
‘접수된’?
‘접수된’?
수사 중이라고 하면 접수는 돼도 이게 입건되거나 인지되거나, 여러 가 지 수사 중이 아니다 이렇게 또 불명확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중이라고 하면 접수는 돼도 이게 입건되거나 인지되거나, 여러 가 지 수사 중이 아니다 이렇게 또 불명확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정리하신다면 시행 이후에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이라면 사건 대상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좀 더 정리하신다면 시행 이후에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이라면 사건 대상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관 의견 한번 듣고 논의하실까요? 공수처부터 먼저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기관 의견 한번 듣고 논의하실까요? 공수처부터 먼저 의견 주십시오.
공수처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다른 수사기관 에 대한 감독기구는 아니라는 점, 이첩은 수사의 효율과 집중을 위한 제도라는 점, 고위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직접수사 7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가 더욱 효율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도입 여부는 공수처의 당초 설립 취 지, 다른 수사기관 간의 관계, 수사재량권에 대한 견제·균형의 필요성, 고위공직자범죄 등 수사에 있어서 선택이 미칠 공정성 및 중립성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필 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공수처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다른 수사기관 에 대한 감독기구는 아니라는 점, 이첩은 수사의 효율과 집중을 위한 제도라는 점, 고위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직접수사 7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가 더욱 효율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도입 여부는 공수처의 당초 설립 취 지, 다른 수사기관 간의 관계, 수사재량권에 대한 견제·균형의 필요성, 고위공직자범죄 등 수사에 있어서 선택이 미칠 공정성 및 중립성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필 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 주십시오.
법무부 의견 말씀 주십시오.
공수처에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하거나 수사를 불개시 회신한 후에도 수사처검사가 영장 청구 등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 계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법 체계상 법조인 등에 대해서 직접수사를 함으로 인해서 영장 청구, 공소 제기 및 유지가 가능한데요 이 렇게 직접수사 하지 않겠다고 해서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보내고 난 후에 수사처장의 결정에 따라서 수사처검사가 체포영장·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에 대 해서 청구하는 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사처 설립 취지에 반해서 과도한 권한의 부여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기소에 대한 독립성 권한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수처에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하거나 수사를 불개시 회신한 후에도 수사처검사가 영장 청구 등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 계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법 체계상 법조인 등에 대해서 직접수사를 함으로 인해서 영장 청구, 공소 제기 및 유지가 가능한데요 이 렇게 직접수사 하지 않겠다고 해서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보내고 난 후에 수사처장의 결정에 따라서 수사처검사가 체포영장·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에 대 해서 청구하는 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사처 설립 취지에 반해서 과도한 권한의 부여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기소에 대한 독립성 권한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원행정처도 의견 말씀 주십시오.
법원행정처도 의견 말씀 주십시오.
종전 말씀드린 것처럼 법관 등 일부 공직자에 대해서만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당초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전 말씀드린 것처럼 법관 등 일부 공직자에 대해서만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당초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에 앞서서 24조의 3항과 5항이 이렇게 신설되 더라도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가 능하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에 앞서서 24조의 3항과 5항이 이렇게 신설되 더라도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가 능하지요?
예.
예.
그러면 여전히 검찰에 영장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지요? 맞 습니까, 공수처 차장님?
그러면 여전히 검찰에 영장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지요? 맞 습니까, 공수처 차장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님도 그렇게 해석하시지요?
법무부차관님도 그렇게 해석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 고려해서 위원님들 의견, 입장이 있으면 말씀 주 십시오. 그 전에 아까 부칙 2호에 ‘접수된 고위공직자범죄 사건부터 적용한다’라는 표현을 적용 례에 집어넣는 것은 적절한 표현으로 보십니까, 공수처는? 한번 검토해서 의견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점 고려해서 위원님들 의견, 입장이 있으면 말씀 주 십시오. 그 전에 아까 부칙 2호에 ‘접수된 고위공직자범죄 사건부터 적용한다’라는 표현을 적용 례에 집어넣는 것은 적절한 표현으로 보십니까, 공수처는? 한번 검토해서 의견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 먼저 논의하시지요, 그러면.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다른 것 먼저 논의하시지요, 그러면.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저기……
저기……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공수처 차장님, 감사원 사건이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했지요?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73
공수처 차장님, 감사원 사건이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했지요?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73
예, 수사 진행 중입니다.
예, 수사 진행 중입니다.
결국은 일을 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결국은 일을 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진행 중인 사건의……
위원님, 아시다시피 진행 중인 사건의……
아니, 진행 중인 것 말고 무슨 일을 했냐 이 말이에요. 성과로 보여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 직원들이 이렇게 30명이나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처리되는 일이 없는데 행정적으로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겠습 니까?
아니, 진행 중인 것 말고 무슨 일을 했냐 이 말이에요. 성과로 보여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 직원들이 이렇게 30명이나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처리되는 일이 없는데 행정적으로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겠습 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는 어떤 취지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바는 어떤 취지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 이해만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설득하든지 뭔가를 좀 보여 줘 보십시오.
아니, 이해만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설득하든지 뭔가를 좀 보여 줘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 인력이 법률상 20명인데 외부에서 파견되어서 일하고 있는 인력이 22명이고 직제 파견이 4명입니다. 즉 저희 행 정직원의 거의 같은 수 그 이상이 파견으로 와 가지고 저희 처의 행정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관 인사, 회계 심지어 감찰 이런 부분까지도 파견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 인력이 법률상 20명인데 외부에서 파견되어서 일하고 있는 인력이 22명이고 직제 파견이 4명입니다. 즉 저희 행 정직원의 거의 같은 수 그 이상이 파견으로 와 가지고 저희 처의 행정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관 인사, 회계 심지어 감찰 이런 부분까지도 파견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인원 늘려 주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답답해요. 왜 일을 안 하는 데 사람은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일을 안 해서 일거리가 없으면 오히려 차라리 행정직 원은 줄이고 수사관으로 나중에 증원, 숫자를 늘려 주는 그 방법도 가능한 것 아닌가. 수 사도 없는데 행정이 뭐 필요합니까? 감사원 사건 하나를 가지고 3년째 쥐고 있어요.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인원 늘려 주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답답해요. 왜 일을 안 하는 데 사람은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일을 안 해서 일거리가 없으면 오히려 차라리 행정직 원은 줄이고 수사관으로 나중에 증원, 숫자를 늘려 주는 그 방법도 가능한 것 아닌가. 수 사도 없는데 행정이 뭐 필요합니까? 감사원 사건 하나를 가지고 3년째 쥐고 있어요.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얘기해 보십시오. 이해를 한번 좀 시켜 보십시오.
예, 얘기해 보십시오. 이해를 한번 좀 시켜 보십시오.
11월 28일로 해병 특검이 종료가 되어서……
11월 28일로 해병 특검이 종료가 되어서……
아니, 해병 말고 공수처 얘기를 해 보십시오.
아니, 해병 말고 공수처 얘기를 해 보십시오.
거기 파견되었던 저희 검사와 수사관 6명이 복귀 를 했습니다.
거기 파견되었던 저희 검사와 수사관 6명이 복귀 를 했습니다.
그러면 차장님이 일하면 안 됩니까? 차장님은 무슨 일을 합니까, 평소 에? 차장도 검사지요?
그러면 차장님이 일하면 안 됩니까? 차장님은 무슨 일을 합니까, 평소 에? 차장도 검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장도 검사고?
부장도 검사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하면 안 됩니까? 왜 결정문 하나를 못 써요?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이 말이지요, 맨 환경 탓만 하고. 일 못하는 사람이 원래 연장 탓하고 농지 탓하고 그러 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일하면 안 됩니까? 왜 결정문 하나를 못 써요?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이 말이지요, 맨 환경 탓만 하고. 일 못하는 사람이 원래 연장 탓하고 농지 탓하고 그러 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성윤 위원님. 7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이성윤 위원님. 7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저는 공수처법 24조의 단서하고……
저는 공수처법 24조의 단서하고……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4조의 단서하고, 이 단서는 이첩하는 경우에도 영장을 볼 수 있다는 거 고요, 공소제기 할 수 있다는 것이고. 5항은 이첩하여 회신하도록 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조항을 별도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 해서요. 합쳐 버리면 안 될까 요, 헷갈리는데?
24조의 단서하고, 이 단서는 이첩하는 경우에도 영장을 볼 수 있다는 거 고요, 공소제기 할 수 있다는 것이고. 5항은 이첩하여 회신하도록 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조항을 별도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 해서요. 합쳐 버리면 안 될까 요, 헷갈리는데?
합쳐서?
합쳐서?
예.
예.
그러면 5항으로 합치자는 말씀인 거지요?
그러면 5항으로 합치자는 말씀인 거지요?
5항으로 합쳐 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5항으로 합쳐 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첩하거나 회신하여’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첩하거나 회신하여’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
예.
‘이첩 사건을 회신하여’,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정돈이 돼야 될 것 같습 니다.
‘이첩 사건을 회신하여’,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정돈이 돼야 될 것 같습 니다.
한 가지 우려 사항 말씀드리면……
한 가지 우려 사항 말씀드리면……
예, 차관님.
예, 차관님.
실무상으로 저희가 검찰에서 고소·고발장을 공수처에 보냈다가 상 당히 오랜 기간 뒤에 고소·고발장이 그대로 돌아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24조, 지금 말씀하시는 조항 등 관련해서 이첩하는 사건 또한 회신을 요청하신 사건이라고 하 는데요 그게 공수처의 직무 범위에 포함하는, 그러니까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범죄 도 있지만 포함되지 않고 당사자의 착오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공수처에 접수되는 사건 도 있는데요. 그러면 24조 조항에 따라서 공수처장께서 결정을 하시면 검찰·경찰 등에서 영장 청구를 할 때 공수처에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실무상 혼란도 조금 우려될 수 있 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제되지 않는 의견입니다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상으로 저희가 검찰에서 고소·고발장을 공수처에 보냈다가 상 당히 오랜 기간 뒤에 고소·고발장이 그대로 돌아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24조, 지금 말씀하시는 조항 등 관련해서 이첩하는 사건 또한 회신을 요청하신 사건이라고 하 는데요 그게 공수처의 직무 범위에 포함하는, 그러니까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범죄 도 있지만 포함되지 않고 당사자의 착오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공수처에 접수되는 사건 도 있는데요. 그러면 24조 조항에 따라서 공수처장께서 결정을 하시면 검찰·경찰 등에서 영장 청구를 할 때 공수처에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실무상 혼란도 조금 우려될 수 있 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제되지 않는 의견입니다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여기 3조 1항 2호에서 정하는 사건이라고 특정해서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있는 사건을 한정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 는데 착오로 잘못 공수처에 냈다가 이첩되는 경우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여기 3조 1항 2호에서 정하는 사건이라고 특정해서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있는 사건을 한정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 는데 착오로 잘못 공수처에 냈다가 이첩되는 경우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전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합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이대로 두는 것이 나을지 의견 있으신가요?
맞아요. 전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합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이대로 두는 것이 나을지 의견 있으신가요?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공수처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성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공수처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성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합치는 게 더 좋을지 분리한 대로 할지 는 저희가 지금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합치는 게 더 좋을지 분리한 대로 할지 는 저희가 지금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처음에 제안했던 김영호 의원님 원안에 이렇게 구별해 서 제안을 했던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의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이럴 때는 좋은 방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75
그러면 이건 처음에 제안했던 김영호 의원님 원안에 이렇게 구별해 서 제안을 했던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의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이럴 때는 좋은 방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75
아니면 하고 전체회의에서 한번……
아니면 하고 전체회의에서 한번……
이성윤 위원님, 그러면 그냥 이것 지금 현행 대안대로 처리를 하고 필요하면 전체회의 때 병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논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3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 신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2항은 관련 내용들을 대안에 반영하되 남은 내용의 심사를 위해 소위에 계 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 이재승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 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
이성윤 위원님, 그러면 그냥 이것 지금 현행 대안대로 처리를 하고 필요하면 전체회의 때 병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논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3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 신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2항은 관련 내용들을 대안에 반영하되 남은 내용의 심사를 위해 소위에 계 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 이재승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 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이재승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이재승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