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기록원 직제안 심사…정원 규모 조정 논의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1일 제3차 회의에서 내일(2일) 시행될 국회기록원 설립 관련 직제안을 심사했다. 국회기록원은 국회도서관의 기록보존소, 국회박물관, 헌정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차관급 기관으로 출범한다. 국회사무처는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원 74명을 제시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63명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11명 규모의 정원 격차를 좁히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위원들은 또한 국회기록원의 연구직 직렬 문제를 지적했다. 김준혁 위원은 문화소통기획관실에서 이관되는 인원 중 직렬명을 '학예연구사'에서 '기록연구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록직이 새로 추가된 만큼 업무 성격에 맞는 직렬 구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소위는 전자투표 원칙화 개정안과 국회예산정책처장·입법조사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제3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지난 소위에서 심사하지 못했던 의사일정 제6항부터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주제별로 수석전문위원 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거친 후 의사를 정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7. 국회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8.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9.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3)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5)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7) 13.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2)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1)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7)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8) 18.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0)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2)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7)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8)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7)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5)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5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4)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7)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7)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2) 28.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0)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9)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8)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0)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0)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0)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1)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5)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8)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6)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8)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9)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1)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7) 42. 국회경위처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7)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8) 44.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6) 45. 국회경호처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2)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3) 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68)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6) 49.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5) 50. 국회경호처법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0) 51. 국회사무처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52.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6) 5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3) 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6) (14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제3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지난 소위에서 심사하지 못했던 의사일정 제6항부터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주제별로 수석전문위원 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거친 후 의사를 정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7. 국회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8.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9.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3)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5)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7) 13.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2)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1)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7)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8) 18.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0)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2)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7)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8)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7)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5)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5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4)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7)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7)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2) 28.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0)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9)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8)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0)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0)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0)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1)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5)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8)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6)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8)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9)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1)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7) 42. 국회경위처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7)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8) 44.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6) 45. 국회경호처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2)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3) 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68)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6) 49.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5) 50. 국회경호처법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0) 51. 국회사무처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52.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6) 5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3) 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6) (14시06분)
의사일정 제6항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5항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의 규칙 개정 동의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5항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의 규칙 개정 동의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심사자료 Ⅱ권입니다. 6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심사자료 Ⅱ권입니다. 6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쭉쭉 갑시다.
중요한 것만 쭉쭉 갑시다.
예, 중요한 것 위주로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6항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 추가입니다. 현행 예산정책처장이나 입법조사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기록원법도 이와 마찬가지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일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 소속기관들과 동일하게 추천위원회를 신설하 는 내용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위 간사입니다. 부칙 제2조는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에 대해서 국회 사무처 인사과장이 간사의 업무를 수행토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기록원법이 2026년 1월 12일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국회사무처 인사과장으로 하여금 간사 업무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 중요한 것 위주로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6항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 추가입니다. 현행 예산정책처장이나 입법조사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기록원법도 이와 마찬가지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일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 소속기관들과 동일하게 추천위원회를 신설하 는 내용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위 간사입니다. 부칙 제2조는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에 대해서 국회 사무처 인사과장이 간사의 업무를 수행토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기록원법이 2026년 1월 12일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국회사무처 인사과장으로 하여금 간사 업무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받고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셨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 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직제 제·개정 동의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고받고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셨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 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직제 제·개정 동의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기록원 관련 직제안입니다.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법이 2025년 12월 2일 시행될 예정이고 이에 부수되는 직제가 빨리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국회기록원 직제안은 국회기록원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정원 그리고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은 국회박물관 운영 및 헌정자료 수집·관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은 국회기록보존소 관련 규정을 정 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7 동 제정안은 본칙 12개의 조문과 부칙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 소속기관 의 직제와 유사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조직은 1원장 1실 1국 1관 1심의관 8과이고 총정원이 74인으로 도서관·사무처에서 국 회기록원으로 넘어가는 인원은 39명이며 순증 인원은 35명입니다. 이체되는 39명 중에서 29명은 이번에 제정안과 함께 동의 요청된 도서관 및 사무처 직 제에 따라 이체되고 나머지 10인은 추후 국회도서관 업무 조정을 반영해서 새로 제출될 도서관 직제 개정 시 추가로 이체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증 인원 35명의 예산 규모는 약 25억 5800만 원 수준이며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기록 원의 핵심 부서인 기록서비스국의 삭제 등 일부 축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회기록원 말고 정부에 있는, 하단의 9번 각주입니다, 국가기록 원의 경우에도 기록정보의 공개·활용을 위해서 국장급 조직인 기록서비스부를 설치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국회사무처 직제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소통기획관 소관 업무 중에서 국회박물관 운영 및 헌정자료의 수집·편집·발간 업무가 이제 국회기록원으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그걸 삭 제하고 이와 관련돼서 인원을 2명 감원해서 국회기록원으로 이체할 계획입니다. 한편 문 화소통기획관이 현재도 하고 있는 업무인데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인 국회 문화전시의 기 획 및 개최 업무를 명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도서관 직제입니다. 현재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도서관 하부조직으로 있습니다. 이를 국회기록원으로 이관 하기 위해서 삭제하고 정원 27명을 감원해서 국회기록원으로 이체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기록보존소 분장사무 중에서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이 수행하여야 할 국회도서관 소 관 기록물의 수집·관리·보존 및 정보공개청구는 국회도서관 기획관리관의 분장사무로 이 관하고, 도서관자료의 복제·제본·마이크로폼화는 국회도서관 정보봉사국의 분장사무로 이 관합니다. 그리고 국회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던 기록정보 관리 관련 연구직공무원 활용 근거 조항은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17페이지, 조문별 검토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현행 국회 소속기관의 직제와 유사하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하부조직입니다. 기록관리실, 기록서비스국 및 기획관리관으로 되어 있는데 기록관리실 밑에 기록정책 과, 기록수집과, 기록보존과, 디지털기록과의 4개 과를 두고 기록서비스국 밑에 열람연구 과 및 전시교육과의 2개 과를 두며 기획관리관 밑에 총무담당관 및 기획예산담당관의 2 개 담당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관 제정안 제4조는 기획관리관의 직급과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도 현재 도서관·예정처 및 조사처의 기획관리관 업무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기록관리실입니다. 8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제정안 제5조 기록관리실장 직급 및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도서관 직제 개 정안은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 중 국회기록보존소를 삭제하고 국회기록보존소 정원 27명 을 감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표에 보시면 기록관리실의 정원 및 과별 담당 업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록서비스국입니다. 제정안 제6조는 기록서비스국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사무처 직 제 개정안에서 정원 2명을 감원해서 기록원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있던 문화소통기획관실의 업무인 국회 문화전시 의 기획 및 개최 업무를 직제에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제7조는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정안 제8조는 연구직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안 제9조는 보좌하는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안 제10조는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11조는 일반직 6 급·7급·8급·9급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내용들은 국회 소속기관들 직제의 해당 내용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상이 없 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0페이지 부칙입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월 12일로 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는 초과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국회사무처 직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기록원으로……
국회기록원 관련 직제안입니다.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법이 2025년 12월 2일 시행될 예정이고 이에 부수되는 직제가 빨리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국회기록원 직제안은 국회기록원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정원 그리고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은 국회박물관 운영 및 헌정자료 수집·관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은 국회기록보존소 관련 규정을 정 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7 동 제정안은 본칙 12개의 조문과 부칙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 소속기관 의 직제와 유사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조직은 1원장 1실 1국 1관 1심의관 8과이고 총정원이 74인으로 도서관·사무처에서 국 회기록원으로 넘어가는 인원은 39명이며 순증 인원은 35명입니다. 이체되는 39명 중에서 29명은 이번에 제정안과 함께 동의 요청된 도서관 및 사무처 직 제에 따라 이체되고 나머지 10인은 추후 국회도서관 업무 조정을 반영해서 새로 제출될 도서관 직제 개정 시 추가로 이체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증 인원 35명의 예산 규모는 약 25억 5800만 원 수준이며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기록 원의 핵심 부서인 기록서비스국의 삭제 등 일부 축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회기록원 말고 정부에 있는, 하단의 9번 각주입니다, 국가기록 원의 경우에도 기록정보의 공개·활용을 위해서 국장급 조직인 기록서비스부를 설치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국회사무처 직제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소통기획관 소관 업무 중에서 국회박물관 운영 및 헌정자료의 수집·편집·발간 업무가 이제 국회기록원으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그걸 삭 제하고 이와 관련돼서 인원을 2명 감원해서 국회기록원으로 이체할 계획입니다. 한편 문 화소통기획관이 현재도 하고 있는 업무인데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인 국회 문화전시의 기 획 및 개최 업무를 명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도서관 직제입니다. 현재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도서관 하부조직으로 있습니다. 이를 국회기록원으로 이관 하기 위해서 삭제하고 정원 27명을 감원해서 국회기록원으로 이체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기록보존소 분장사무 중에서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이 수행하여야 할 국회도서관 소 관 기록물의 수집·관리·보존 및 정보공개청구는 국회도서관 기획관리관의 분장사무로 이 관하고, 도서관자료의 복제·제본·마이크로폼화는 국회도서관 정보봉사국의 분장사무로 이 관합니다. 그리고 국회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던 기록정보 관리 관련 연구직공무원 활용 근거 조항은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17페이지, 조문별 검토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현행 국회 소속기관의 직제와 유사하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하부조직입니다. 기록관리실, 기록서비스국 및 기획관리관으로 되어 있는데 기록관리실 밑에 기록정책 과, 기록수집과, 기록보존과, 디지털기록과의 4개 과를 두고 기록서비스국 밑에 열람연구 과 및 전시교육과의 2개 과를 두며 기획관리관 밑에 총무담당관 및 기획예산담당관의 2 개 담당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관 제정안 제4조는 기획관리관의 직급과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도 현재 도서관·예정처 및 조사처의 기획관리관 업무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기록관리실입니다. 8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제정안 제5조 기록관리실장 직급 및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도서관 직제 개 정안은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 중 국회기록보존소를 삭제하고 국회기록보존소 정원 27명 을 감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표에 보시면 기록관리실의 정원 및 과별 담당 업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록서비스국입니다. 제정안 제6조는 기록서비스국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사무처 직 제 개정안에서 정원 2명을 감원해서 기록원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있던 문화소통기획관실의 업무인 국회 문화전시 의 기획 및 개최 업무를 직제에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제7조는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정안 제8조는 연구직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안 제9조는 보좌하는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안 제10조는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11조는 일반직 6 급·7급·8급·9급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내용들은 국회 소속기관들 직제의 해당 내용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상이 없 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0페이지 부칙입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월 12일로 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는 초과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국회사무처 직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기록원으로……
가만있어 봐. 이거 먼저 정리하고 국회사무처 직제로 넘어가야지. 이거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있어 봐. 이거 먼저 정리하고 국회사무처 직제로 넘어가야지. 이거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마저 해야지.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어서……
이거 마저 해야지.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어서……
연결되는 거 아니야?
연결되는 거 아니야?
국회사무처 직제 중에서 반괄호 1번은 아까 기록원 직제와 관 련되어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직제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소통기획관실에서 2명을 감원하고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한 페이지 남았으니까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교섭단체 행정보조요원 상당 계급 세분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교섭단체 및 의장단 행정보조요원 9급―현재 9급으로 규정돼 있는데―56명 중에서 27명을 7급 9인, 8급 18인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 정부는 저희 안과 달리 9급 17인을 8급 17인으로 수용하는 데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의장비서실 별정직 비서관 1인의 상당 계급을 2급에서 1급으로 조정 하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사무처 직제 중에서 반괄호 1번은 아까 기록원 직제와 관 련되어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직제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소통기획관실에서 2명을 감원하고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한 페이지 남았으니까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교섭단체 행정보조요원 상당 계급 세분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교섭단체 및 의장단 행정보조요원 9급―현재 9급으로 규정돼 있는데―56명 중에서 27명을 7급 9인, 8급 18인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 정부는 저희 안과 달리 9급 17인을 8급 17인으로 수용하는 데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의장비서실 별정직 비서관 1인의 상당 계급을 2급에서 1급으로 조정 하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9 충분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9 충분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다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만 정리할까 합니다. 1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쪽에 보면 문화소통기획관실 정원 국회기록원 이체 내역 의 주무관에 6급 또는 학예연구사 1인, 7급 1인 이렇게 돼 있는데 학예연구사 말고 기록 연구사로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직 직렬이 학예직이 있는데 기록직이 추가가 됐습니다. 학예연구사하고 기록연구사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현재……」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현재는 학예연구사가 다 했는데 기록연구사가, 연구 직렬에 기록연구사가 따 로 존재한단 말입니다. 기록연구사 직렬 만들 때 제가 관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연구직공무원 출신이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연구사로 바꿔 주시고. 그리고 연구직은 6급 상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38쪽 참고자료 1에 보면 ‘6급·연구사 또는 임기제, 연구사, 6급 또는 연구사’ 이렇게는 맞는데 ‘7급 또는 연구사, 7급·연구사 또는 임기제’는 안 맞는 거예요, 직렬이. 그러니까 7급하고 연구사하고는 전혀 맞지 않으 니까 그거는 제외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7급하고 연구사를 거기다 같이 동시 배치한다 는 게 안 맞는다는 겁니다. 연구직공무원이 다 6급이거든요. 연구직공무원이 6급인데 7급 하고 연구직공무원을 같이 놓으면 그게 안 맞는다는 거지요.
지금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다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만 정리할까 합니다. 1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쪽에 보면 문화소통기획관실 정원 국회기록원 이체 내역 의 주무관에 6급 또는 학예연구사 1인, 7급 1인 이렇게 돼 있는데 학예연구사 말고 기록 연구사로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직 직렬이 학예직이 있는데 기록직이 추가가 됐습니다. 학예연구사하고 기록연구사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현재……」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현재는 학예연구사가 다 했는데 기록연구사가, 연구 직렬에 기록연구사가 따 로 존재한단 말입니다. 기록연구사 직렬 만들 때 제가 관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연구직공무원 출신이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연구사로 바꿔 주시고. 그리고 연구직은 6급 상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38쪽 참고자료 1에 보면 ‘6급·연구사 또는 임기제, 연구사, 6급 또는 연구사’ 이렇게는 맞는데 ‘7급 또는 연구사, 7급·연구사 또는 임기제’는 안 맞는 거예요, 직렬이. 그러니까 7급하고 연구사하고는 전혀 맞지 않으 니까 그거는 제외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7급하고 연구사를 거기다 같이 동시 배치한다 는 게 안 맞는다는 겁니다. 연구직공무원이 다 6급이거든요. 연구직공무원이 6급인데 7급 하고 연구직공무원을 같이 놓으면 그게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6급 또는 연구사는 맞는데……
그러니까 6급 또는 연구사는 맞는데……
맞는 건데 7급 또는 연구사는 안 맞는다는 거지요.
맞는 건데 7급 또는 연구사는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7급 또는 연구사, 7급·연구사 또는 임기제는 빼야 된다는 얘기인 가요?
그러면 7급 또는 연구사, 7급·연구사 또는 임기제는 빼야 된다는 얘기인 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7급만 두고 거기에 연구사하고 임기제……
그렇지요. 그러니까 7급만 두고 거기에 연구사하고 임기제……
7급 또는 임기제 이렇게만 둬야 된다는 얘기네?
7급 또는 임기제 이렇게만 둬야 된다는 얘기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7급, 7급 또는 임기제.
7급, 7급 또는 임기제.
예.
예.
인원도 조절해야겠네요. 여기 인원이 7급 또는 연구사는 3명이고……
인원도 조절해야겠네요. 여기 인원이 7급 또는 연구사는 3명이고……
그러니까 안 맞네요.
그러니까 안 맞네요.
3명, 6명인데……
3명, 6명인데……
아니, 그러니까 7급 또는 임기제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 거기에 연구 사를 같이 넣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7급 또는 임기제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 거기에 연구 사를 같이 넣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위원님,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문화소통기획관실 에서 넘어가는 2명이 현재 학예연구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가는 일이다 보니까 그 사람 명칭, 그 직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옮겨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신규……
위원님,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문화소통기획관실 에서 넘어가는 2명이 현재 학예연구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가는 일이다 보니까 그 사람 명칭, 그 직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옮겨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신규……
그러면 추가로 ‘6급 또는 연구사(학예, 기록)’으로 넣으면 합리적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지요? 앞으로 추가로 더 뽑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로 ‘6급 또는 연구사(학예, 기록)’으로 넣으면 합리적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지요? 앞으로 추가로 더 뽑으실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뽑을 때는…… 10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예, 지금 뽑을 때는…… 10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추가로 뽑을 때 기록연구사를 뽑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15쪽에 ‘6 급 또는 연구사(학예, 기록)’ 이렇게 하시면 모든 게 합리적으로 조정이 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뽑을 때 기록연구사를 뽑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15쪽에 ‘6 급 또는 연구사(학예, 기록)’ 이렇게 하시면 모든 게 합리적으로 조정이 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그 대신 한 가지만 말씀을……
그 대신 한 가지만 말씀을……
그러면 7급 숫자 조정, 그렇게 하면 문제는 지금 7급 또는 연구사가 3 명, 7급·연구사 또는 임기제가 6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7급 숫자 조정, 그렇게 하면 문제는 지금 7급 또는 연구사가 3 명, 7급·연구사 또는 임기제가 6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연구사를 지우고 임기제로만 하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연구사를 지우고 임기제로만 하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아니, 정원이 따로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정원을 빼야지.
아니, 정원이 따로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정원을 빼야지.
여기 잠깐 설명 한번 드릴까요?
여기 잠깐 설명 한번 드릴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사 6급·7급, 일반직공무원 의 직급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연구직공무원은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을 전업으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인데 계급이 연구관과 연구사 두 개 밖에 없습니다. 일반직의 행정직은 1급부터 9급까지 구분이 돼 있는데요 연구직공무원은 연구관·연구사 두 개의 계급밖에 없기 때문에 밑에 6·7·8·9급에 연구사로 다 이렇게 통일이 돼서 규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기록원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사 6급·7급, 일반직공무원 의 직급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연구직공무원은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을 전업으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인데 계급이 연구관과 연구사 두 개 밖에 없습니다. 일반직의 행정직은 1급부터 9급까지 구분이 돼 있는데요 연구직공무원은 연구관·연구사 두 개의 계급밖에 없기 때문에 밑에 6·7·8·9급에 연구사로 다 이렇게 통일이 돼서 규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기록원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기록원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국가기록원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예, 대통령기록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기록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보면 기록관리실 정원 및 과별 담당 업무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 기록보존과를 보면 기록보존과에서 기록물 디지털화 작업을 해요, 업무가. 디지털기록과, 이름이 디지털기록과인데 디지털화를 디지털기록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록을 보존하는 과가 기록보존과고 여기는 디지털기록과니까. 그런데 디지털화의 업무 담당은 기록보존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약간 과 명칭과 담당 업무가 달라요.
21페이지 보면 기록관리실 정원 및 과별 담당 업무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 기록보존과를 보면 기록보존과에서 기록물 디지털화 작업을 해요, 업무가. 디지털기록과, 이름이 디지털기록과인데 디지털화를 디지털기록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록을 보존하는 과가 기록보존과고 여기는 디지털기록과니까. 그런데 디지털화의 업무 담당은 기록보존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약간 과 명칭과 담당 업무가 달라요.
여기 일단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의 기록 보존을 할 때요 실물로 돼 있는 문서를 DB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존과가 하다 보니까 명칭이 이 렇게…… 디지털화하는 것은 보존과에서 하고요 디지털기록과라고 할 때는 일종의 기록 관리, 정보화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곳으로……
여기 일단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의 기록 보존을 할 때요 실물로 돼 있는 문서를 DB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존과가 하다 보니까 명칭이 이 렇게…… 디지털화하는 것은 보존과에서 하고요 디지털기록과라고 할 때는 일종의 기록 관리, 정보화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곳으로……
그러면 정보시스템과라고 얘기를 하든지.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업무분장에서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가 굉장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보시스템과라고 얘기를 하든지.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업무분장에서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가 굉장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주시면, 그 명칭에 대해서 는 그렇게 하기에 일부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주시면, 그 명칭에 대해서 는 그렇게 하기에 일부 저기가 있습니다.
지금 정보시스템과로 바꾼다고 하면 국회에서는 동의합니까? 타당 해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정보시스템과로 바꾼다고 하면 국회에서는 동의합니까? 타당 해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과 명칭은 직제에 직접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요 직제 시행규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과 명칭은 직제에 직접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요 직제 시행규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규칙을 만들 때 여기에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 좋은데 일단 이 렇게 나오면 이렇게 굳어지기가 숴워요.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11
그러면 규칙을 만들 때 여기에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 좋은데 일단 이 렇게 나오면 이렇게 굳어지기가 숴워요.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11
예, 그래서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
예, 그래서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
규칙에는 명확하게 업무와 과 명칭이 일치될 수 있게끔 하셔야지만 나중 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규칙에는 명확하게 업무와 과 명칭이 일치될 수 있게끔 하셔야지만 나중 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제안을 하면 지금 규칙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디지털기록과라는 건 정말로 이 용어 자체로 기록물의 디지털을 전담하는 과라는 얘기지 여기 말하는 그 내용과 같이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 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이 디지털기록과를 정 보관리과라고 바꿔 버리면 간단히 정리되잖아요.
제안을 하면 지금 규칙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디지털기록과라는 건 정말로 이 용어 자체로 기록물의 디지털을 전담하는 과라는 얘기지 여기 말하는 그 내용과 같이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 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이 디지털기록과를 정 보관리과라고 바꿔 버리면 간단히 정리되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정리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정리할 거예요?
예.
예.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기록관리실장 밑에 기록관리심의관 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꼭 심의관 둬야 되는 거예요, 실장 밑에?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기록관리실장 밑에 기록관리심의관 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꼭 심의관 둬야 되는 거예요, 실장 밑에?
일단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실장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실이 의정활동 기록물의 수집·보관·관리 등 굉장히 중요한 핵심기능을 하는 큰 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심의관 한 사람 이 보좌를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고위직이 조금 많지 않느냐 하면 저희가 조정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실장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실이 의정활동 기록물의 수집·보관·관리 등 굉장히 중요한 핵심기능을 하는 큰 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심의관 한 사람 이 보좌를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고위직이 조금 많지 않느냐 하면 저희가 조정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뺍시다. 뭐 1급, 2급, 3급……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건 뺍시다. 뭐 1급, 2급, 3급……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기록관리심의관이 2급인 거지요?
기록관리심의관이 2급인 거지요?
3급 국장입니다.
3급 국장입니다.
3급? 실장이 1급이고?
3급? 실장이 1급이고?
예, 1·2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급 정도 될 것 같습니 다.
예, 1·2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급 정도 될 것 같습니 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재부에서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 이런 태클을 건다고 하니 국회에서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재부에서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 이런 태클을 건다고 하니 국회에서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 입장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74인으로 직제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은 국회도서관에 있었던 기록보존소와 국회박물관 그리고 헌정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독립적인 차관급 기 관으로서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74명이 적정하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기재부랑 직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재부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11명 정도 줄인 63명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의견을 주 시고 초기에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조정해 볼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 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기록서비스국을 국이 아니라 과 수준 정도로 낮추는 것을 이야기 했는데 저희가 볼 때 기록물의 수집·관리 부분과 공개·활용 부분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 입니다, 양쪽이.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는데 국가기록원에서도 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록서비스국은 국으로서 유지를 하되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국장급 심의관, 기록관리실의 기록심의관은 한 사람 정도 삭제하고 그 외에 저희가 12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인력을 감원할 수 있는 것을 촘촘히 따져서 계장 1명 그다음에 주무관 6명 그래서 총합 8명 정도를 당초 원안보다 줄인 66인 안을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해 드리고자 하 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수정의견을 받아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 입장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74인으로 직제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은 국회도서관에 있었던 기록보존소와 국회박물관 그리고 헌정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독립적인 차관급 기 관으로서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74명이 적정하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기재부랑 직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재부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11명 정도 줄인 63명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의견을 주 시고 초기에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조정해 볼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 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기록서비스국을 국이 아니라 과 수준 정도로 낮추는 것을 이야기 했는데 저희가 볼 때 기록물의 수집·관리 부분과 공개·활용 부분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 입니다, 양쪽이.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는데 국가기록원에서도 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록서비스국은 국으로서 유지를 하되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국장급 심의관, 기록관리실의 기록심의관은 한 사람 정도 삭제하고 그 외에 저희가 12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인력을 감원할 수 있는 것을 촘촘히 따져서 계장 1명 그다음에 주무관 6명 그래서 총합 8명 정도를 당초 원안보다 줄인 66인 안을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해 드리고자 하 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수정의견을 받아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74인에서요?
74인에서요?
74인에서 8명을 줄여서 66인의 수정의견이 되게끔……
74인에서 8명을 줄여서 66인의 수정의견이 되게끔……
그건 적합하네.
그건 적합하네.
그래서 그 정도면 말씀하신 적정 규모로 출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말씀하신 적정 규모로 출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기록원은 인원이 한 270명 되는 데예요. 여기에 예상대로 74명이라고 해도 거기는 국을 하나 두고 있는데 여기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열몇 명 가지 고 국을 만든다는 것은 남들이 보면 너무 직제 에스컬레이팅이 심하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 우리가 먼저 조심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정 필요하면 중간에 증 원을 한다든가 직제를 또 올린다든가 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초창기에 욕심내지 않도록 하십시다.
왜냐하면 국가기록원은 인원이 한 270명 되는 데예요. 여기에 예상대로 74명이라고 해도 거기는 국을 하나 두고 있는데 여기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열몇 명 가지 고 국을 만든다는 것은 남들이 보면 너무 직제 에스컬레이팅이 심하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 우리가 먼저 조심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정 필요하면 중간에 증 원을 한다든가 직제를 또 올린다든가 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초창기에 욕심내지 않도록 하십시다.
66명으로 하면 적절할 것 같은데요?
66명으로 하면 적절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기록서비스국은 유지하고요 심의관은 저희가 삭제하겠습 니다.
기록서비스국은 유지하고요 심의관은 저희가 삭제하겠습 니다.
혹시 14페이지 표에 나오는 74명에서 66명으로 줄일 때 어디 어디를 줄 이는 건가요?
혹시 14페이지 표에 나오는 74명에서 66명으로 줄일 때 어디 어디를 줄 이는 건가요?
66명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국장은 기록관리심의관을 갖 다가 삭제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계장 한 사람은 기획관리관실 기획예산담당관 쪽의 계장 1명을 줄인 게 되겠고요. 6명은 저희가 각 과에서 줄일 수 있는 주무관 숫자를 갖 다가 고려해서 책정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6명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국장은 기록관리심의관을 갖 다가 삭제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계장 한 사람은 기획관리관실 기획예산담당관 쪽의 계장 1명을 줄인 게 되겠고요. 6명은 저희가 각 과에서 줄일 수 있는 주무관 숫자를 갖 다가 고려해서 책정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무관은 몇 급을 말하는 거지?
주무관은 몇 급을 말하는 거지?
주무관은 7·8·9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무관은 7·8·9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8·9에서 6명을 감액한다?
7·8·9에서 6명을 감액한다?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결정하려면 적어도 지금 여기에 어떻게 감액하는지 수치 가 나와야지.
그러면 우리가 결정하려면 적어도 지금 여기에 어떻게 감액하는지 수치 가 나와야지.
규칙으로 해 가지고 저기서 하게……
규칙으로 해 가지고 저기서 하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7급 4명 줄이고 8급 2명 줄이고 이렇게 까지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7급 4명 줄이고 8급 2명 줄이고 이렇게 까지는 그러니까요.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깔아 봐.
그러면 깔아 봐.
깔면 되지 뭐 그래.
깔면 되지 뭐 그래.
참고적으로 이 수정의견은 기재부 의견과 위원님들이 말 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생각해 본 겁니다.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13
참고적으로 이 수정의견은 기재부 의견과 위원님들이 말 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생각해 본 겁니다.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13
이미 다 해 놨네.
이미 다 해 놨네.
잘 줄였어.
잘 줄였어.
얘기하기 전에 줄여 놨어. 추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히 토론하셨으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회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의 건은 오늘 논의한 내용대로 수정하여 동 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얘기하기 전에 줄여 놨어. 추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히 토론하셨으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회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의 건은 오늘 논의한 내용대로 수정하여 동 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섭단체 행정보조요원 아직 안 했잖아.
교섭단체 행정보조요원 아직 안 했잖아.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 포함돼 있잖아요. 사무처 직제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다 포함돼 있잖아요. 사무처 직제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내가 한마디 할라 그랬더니……
내가 한마디 할라 그랬더니……
선포해 버렸어. 그러면 의견을 줘, 수정안 만들 때 참고하면 되니까.
선포해 버렸어. 그러면 의견을 줘, 수정안 만들 때 참고하면 되니까.
아니야, 의견 낼 게 뭐 있어요.
아니야, 의견 낼 게 뭐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두드렸지만 그래도 한말씀드릴게. 기획재정부에서 보니까 7급으로 직급 상승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그리고 8급 17인만 수용한 것은 결국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것 아니겠어요, 첫째? 그리고 지금까지 9급을 갑자기 7급으로 직급 상승을 시킬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명확한 기준이 없지 않나 이런 식의 논리로 기재부에서도 반대를 했는데 이 것을 조정할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이대로 원안대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두드렸지만 그래도 한말씀드릴게. 기획재정부에서 보니까 7급으로 직급 상승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그리고 8급 17인만 수용한 것은 결국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것 아니겠어요, 첫째? 그리고 지금까지 9급을 갑자기 7급으로 직급 상승을 시킬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명확한 기준이 없지 않나 이런 식의 논리로 기재부에서도 반대를 했는데 이 것을 조정할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이대로 원안대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교섭단체 행 정보조요원은 마흔네 분이 전체 있으시고요, 의장단 행정보조요원이 열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56인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게 된 건 사실은 작년 운영위와 예결위 예산 안 심사 과정에서 교섭단체 행정보조원이 그냥 동일 직급 9급으로만 있고 거기서 호봉으 로만 올라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근속자의 사기 진작과 하위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에서 지적이 됐고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교섭단체 행 정보조요원은 마흔네 분이 전체 있으시고요, 의장단 행정보조요원이 열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56인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게 된 건 사실은 작년 운영위와 예결위 예산 안 심사 과정에서 교섭단체 행정보조원이 그냥 동일 직급 9급으로만 있고 거기서 호봉으 로만 올라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근속자의 사기 진작과 하위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에서 지적이 됐고요.
오케이. 14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차장님,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항상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렇게 직급을 조 금 상승시키고 나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얼마나 증가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예민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의 증액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오케이. 14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차장님,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항상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렇게 직급을 조 금 상승시키고 나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얼마나 증가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예민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의 증액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봤을 때는 행정보조요원의 경우에 는 1억 9700 정도 증가될 걸로……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봤을 때는 행정보조요원의 경우에 는 1억 9700 정도 증가될 걸로……
전체 예산?
전체 예산?
예, 그렇습니다, 연간.
예, 그렇습니다, 연간.
그러면 큰 증가는 아니네.
그러면 큰 증가는 아니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합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은 경비경호체계나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대한 법안을 논의하려고 했 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전자투표 원칙화와 관련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53항부터 55항까지 전자투표 원칙화와 관련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은 경비경호체계나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대한 법안을 논의하려고 했 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전자투표 원칙화와 관련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53항부터 55항까지 전자투표 원칙화와 관련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항부터 55항 전자투표 원칙화입니다. 김한규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이건태 의원안이 있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수기식으로 투표하는 안건들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원칙화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의원안은 모든 안건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고, 김한규 의원안은 일부 안건은 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지연법률안 본회의 부의,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탄핵소추안은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태 의원안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필요성입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투표용지에 가 또는 부의 표기를 실수하는 등 투표자의 의도와 달 리 무효표로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개표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정확한 표결 의사의 반영 및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기여하려는 취지 로 보입니다. 고려 사항으로서는 먼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표결 방법 변경은, 그러니까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투표의 자율성 보장과 책임성 강화 측면을 비교형량하여 입법정 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다만 헌법개정안 투표 방식에 따라 전자식 기명투표 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 하여 시행일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15 참고로 말씀드리면, 21대 국회 2023년 4월에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양당 원내대표 가 동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있습니다. 모든 무기명투표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를 원 칙으로 하되 헌법개정안은 상징성과 중요성을 고려해서 수기식 기명투표로 집행할 필요 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3항부터 55항 전자투표 원칙화입니다. 김한규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이건태 의원안이 있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수기식으로 투표하는 안건들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원칙화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의원안은 모든 안건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고, 김한규 의원안은 일부 안건은 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지연법률안 본회의 부의,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탄핵소추안은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태 의원안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필요성입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투표용지에 가 또는 부의 표기를 실수하는 등 투표자의 의도와 달 리 무효표로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개표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정확한 표결 의사의 반영 및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기여하려는 취지 로 보입니다. 고려 사항으로서는 먼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표결 방법 변경은, 그러니까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투표의 자율성 보장과 책임성 강화 측면을 비교형량하여 입법정 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다만 헌법개정안 투표 방식에 따라 전자식 기명투표 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 하여 시행일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15 참고로 말씀드리면, 21대 국회 2023년 4월에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양당 원내대표 가 동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있습니다. 모든 무기명투표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를 원 칙으로 하되 헌법개정안은 상징성과 중요성을 고려해서 수기식 기명투표로 집행할 필요 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안을 기준으로 가는 게 좋을지…… 민형배, 세 번째가 다 있 는데.
지금 어떤 안을 기준으로 가는 게 좋을지…… 민형배, 세 번째가 다 있 는데.
그러니까 결국 전체 모든 안건에 대해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할 것 인지 일부 안건은 제외하고 무기명으로 갈 것인지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안건에 대해서는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갈 것인지 쟁점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전체 모든 안건에 대해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할 것 인지 일부 안건은 제외하고 무기명으로 갈 것인지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안건에 대해서는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갈 것인지 쟁점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은 무기명 전자투표를 하나요? 무기명 수기투표로 인한 문 제점이 이 법안이 나온 가장 큰 이유 아니겠어요? 수기투표를 하게 되면 가부에 대한 논 의가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하나 있고 또 부정 확한 기재를 착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각 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자기 의사표시를 그렇게 하는.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니까 무기명 수기투표를 하는 것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는 안으로만 정 리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기본은 무기명 전자투표를 하나요? 무기명 수기투표로 인한 문 제점이 이 법안이 나온 가장 큰 이유 아니겠어요? 수기투표를 하게 되면 가부에 대한 논 의가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하나 있고 또 부정 확한 기재를 착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각 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자기 의사표시를 그렇게 하는.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니까 무기명 수기투표를 하는 것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는 안으로만 정 리하는 것이 가장……
무기명으로 했던……
무기명으로 했던……
수기투표요.
수기투표요.
수기투표만 무기명 전자투표로 전환하자?
수기투표만 무기명 전자투표로 전환하자?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더라도 아마 소요되는 시간이 반 이상 줄어들 것 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지난 2023년에 양당 원내들이 합의한 이 안은 결코 저는 나 쁘지 않다고 봅니다.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더라도 아마 소요되는 시간이 반 이상 줄어들 것 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지난 2023년에 양당 원내들이 합의한 이 안은 결코 저는 나 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말 안 끝났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그다음에 특히 여기서 말하는 헌법개정안의 문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우리가 신속성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로 국회의원 개개인이 직접 표결함으로써 결국은 헌법개정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보여 준다는 상징성이 있다는 이 합의가 나는 가장 맞다 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개정한다면 이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어떤가 제 생 각……
말 안 끝났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그다음에 특히 여기서 말하는 헌법개정안의 문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우리가 신속성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로 국회의원 개개인이 직접 표결함으로써 결국은 헌법개정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보여 준다는 상징성이 있다는 이 합의가 나는 가장 맞다 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개정한다면 이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어떤가 제 생 각……
헌법개정안은 수기식으로?
헌법개정안은 수기식으로?
수기로.
수기로.
사실은 전자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정확성, 투표자의 의도가 정확 히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고 또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한 두 가지 목표일 텐데 헌법개정안이야말로 정말 중대한 투표 행위일 텐 16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데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정확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한번 토론해 주시지요.
사실은 전자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정확성, 투표자의 의도가 정확 히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고 또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한 두 가지 목표일 텐데 헌법개정안이야말로 정말 중대한 투표 행위일 텐 16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데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정확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한번 토론해 주시지요.
저도 여하튼 2023년 4월 4일 날 김진표 의장 시절에 박홍근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사이의 합의안 중에서 모든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이것 좋고요. 그다음에 헌법 투표에 대해서 수기투표를 한다라는 것은 굳이 명명할 필요성은 없고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 고장 등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수기식 무기명투표를 실시한다’ 해서 만약에 헌법개정과 같이 중대한 사안 에 대해서 이것은 수기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열려져 있으니까 헌법……
저도 여하튼 2023년 4월 4일 날 김진표 의장 시절에 박홍근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사이의 합의안 중에서 모든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이것 좋고요. 그다음에 헌법 투표에 대해서 수기투표를 한다라는 것은 굳이 명명할 필요성은 없고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 고장 등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수기식 무기명투표를 실시한다’ 해서 만약에 헌법개정과 같이 중대한 사안 에 대해서 이것은 수기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열려져 있으니까 헌법……
원칙으로 빼?
원칙으로 빼?
예. 모든 무기명투표는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헌법 그것은 따로 명기 하지는 않고 ‘합의 시나 고장 났을 때는 수기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두어서 여러 가지, 수기식도 열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예. 모든 무기명투표는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헌법 그것은 따로 명기 하지는 않고 ‘합의 시나 고장 났을 때는 수기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두어서 여러 가지, 수기식도 열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박충권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박충권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표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단축 하고자 하는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는 300명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라고 하면 22대 국회 시작해서 처음 하는 무기명 수기투표가 아닌 이상 지속적으로 구분하기 힘든 투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도가 있는, 의도성이 있는 그런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300명 국회의원분들 중에 이것을 잘못 표기한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거 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표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단축 하고자 하는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는 300명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라고 하면 22대 국회 시작해서 처음 하는 무기명 수기투표가 아닌 이상 지속적으로 구분하기 힘든 투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도가 있는, 의도성이 있는 그런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300명 국회의원분들 중에 이것을 잘못 표기한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거 든요.
그런 사례 있었잖아요.
그런 사례 있었잖아요.
아니, 그런데 빈발한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의도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 것을 그렇게 못 한다고 그러면 300명 국회의원들의 지능을 상당히 낮게 보는 것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런데 빈발한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의도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 것을 그렇게 못 한다고 그러면 300명 국회의원들의 지능을 상당히 낮게 보는 것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습관적으로 점 찍어 버리는 사람이 있거든. 점을 찍어 버리는 사람 이 있어,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점 찍어 버리는 사람이 있거든. 점을 찍어 버리는 사람 이 있어, 습관적으로.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투표의 투명성, 본인이 투표한 투표지를 필요할 경우에는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 고 하니까 수기로 하는 것 자체, 전부 다 전자투표로 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일단 봅 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투표의 투명성, 본인이 투표한 투표지를 필요할 경우에는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 고 하니까 수기로 하는 것 자체, 전부 다 전자투표로 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일단 봅 니다.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님.
국회의원이 자신의 헌법적 권한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올바로 입법을 하고 그 입법된 내용으로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 은 너무 중요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하고 투명성 있게 또 정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식 투표를 하는 것은 이제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미 전 세계가 AI 시대로 나아가는 마당에 아직도 이렇게 수기식으로 하는 것, 그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대한민국국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지금 전자투표를 하고 있는 나라 아 니겠습니까? 전 세계가 와서 배우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투명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17 한 것들 이 부분 또 정확한 것,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진행이 됐으면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나뉘어져서 법안이 돼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전자투 표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헌법적 권한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올바로 입법을 하고 그 입법된 내용으로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 은 너무 중요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하고 투명성 있게 또 정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식 투표를 하는 것은 이제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미 전 세계가 AI 시대로 나아가는 마당에 아직도 이렇게 수기식으로 하는 것, 그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대한민국국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지금 전자투표를 하고 있는 나라 아 니겠습니까? 전 세계가 와서 배우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투명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17 한 것들 이 부분 또 정확한 것,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진행이 됐으면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나뉘어져서 법안이 돼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전자투 표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의도와 상관없이 필기체여서 기역, 니은처럼 보인 다고 세 표 가지고 막 저희…… 농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투표가 지연 됐다 이러면 국민들이 보면 사실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또 김 준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나라는 무인 택시가 갈 정도의, 제가 외국에서 1 시간 동안 공항까지 가는데 사람이 없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인간의…… 말이 길어지니 까 생략하고요. 이런 시대에서 전자투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의원님들 바쁘신데 투 표 시간도 좀 줄이고 개표 시간도 줄이는 차원에서 전자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서 말씀하신 김준혁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안 다 그냥 전자투표로 하는 게 효율 적인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의도와 상관없이 필기체여서 기역, 니은처럼 보인 다고 세 표 가지고 막 저희…… 농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투표가 지연 됐다 이러면 국민들이 보면 사실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또 김 준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나라는 무인 택시가 갈 정도의, 제가 외국에서 1 시간 동안 공항까지 가는데 사람이 없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인간의…… 말이 길어지니 까 생략하고요. 이런 시대에서 전자투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의원님들 바쁘신데 투 표 시간도 좀 줄이고 개표 시간도 줄이는 차원에서 전자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서 말씀하신 김준혁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안 다 그냥 전자투표로 하는 게 효율 적인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근 위원님 의견……
김남근 위원님 의견……
큰 방향에서는 어쨌든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는 그 사정을 반영을 해서 전자투표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도 가능하니까, 어쨌든 통일성 을 갖추기 위해서 전자투표로 통일시키고 또 양당 교섭대표나 의장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원칙으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큰 방향에서는 어쨌든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는 그 사정을 반영을 해서 전자투표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도 가능하니까, 어쨌든 통일성 을 갖추기 위해서 전자투표로 통일시키고 또 양당 교섭대표나 의장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원칙으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시스템이 마비됐거나 이런 경우.
시스템이 마비됐거나 이런 경우.
예.
예.
전문위원님, 여기서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이 전자투표도 우리 가 그냥 자리에 앉아서 찬성, 반대, 기권을 누르는 전자투표가 있고 그다음에 인사안 같 은 경우 카드를 가져와서 하는 그것도 전자투표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여기서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이 전자투표도 우리 가 그냥 자리에 앉아서 찬성, 반대, 기권을 누르는 전자투표가 있고 그다음에 인사안 같 은 경우 카드를 가져와서 하는 그것도 전자투표지 않습니까?
전자투표입니다.
전자투표입니다.
그거는 무기명 전자투표입니까?
그거는 무기명 전자투표입니까?
예, 무기명 전자투표입니다.
예, 무기명 전자투표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포괄한 거지요?
그 두 가지를 다 포괄한 거지요?
예, 포함합니다.
예, 포함합니다.
그 방식은 이와 같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방식을 선택하는 거지요?
그 방식은 이와 같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방식을 선택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거는 무기명이 아니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거는 무기명이 아니지.
기명투표지 그거는.
기명투표지 그거는.
그거는 기명이지요.
그거는 기명이지요.
그러니까 무기명투표의 경우에 수기를 전자장치를 원칙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기명투표의 경우에 수기를 전자장치를 원칙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무기명 수기를 무기명 전자로 전환을 하는데 다만 시스템이 장애가 있거나 또 여야 간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장님의 권유가 있거나 이런 18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경우만 그냥 수기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정리를 하면 어때요? 옳고 그름이 없으 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무기명 수기를 무기명 전자로 전환을 하는데 다만 시스템이 장애가 있거나 또 여야 간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장님의 권유가 있거나 이런 18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경우만 그냥 수기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정리를 하면 어때요? 옳고 그름이 없으 니까, 이거는.
그래요.
그래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전자 무기명투표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전자 무기명투표가……
무기명투표는 전산상에서 보게 되면 누가 가를 했는지 부를 했는지 파 악할 수 없는 거예요?
무기명투표는 전산상에서 보게 되면 누가 가를 했는지 부를 했는지 파 악할 수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암호화로 다 되나요?
암호화로 다 되나요?
예, 그게 암호화로 됩니다. 일단은 무기명 카드가 있습니다. 무기명 카드를 들고 기표소에 딱 들어가서 꽂으면, 꽂 고 나서 ‘가·부’를 표시합니다.
예, 그게 암호화로 됩니다. 일단은 무기명 카드가 있습니다. 무기명 카드를 들고 기표소에 딱 들어가서 꽂으면, 꽂 고 나서 ‘가·부’를 표시합니다.
저희 다 해 봤으니까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조작 가 능성이나 누가 가를 했는지 누가 부를 했는지……
저희 다 해 봤으니까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조작 가 능성이나 누가 가를 했는지 누가 부를 했는지……
보호됩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보호됩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무기명 카드 자체에 정보에 대한 입력값이 없으니까, 누가 투표한다 는 정보값이 없기 때문에 비밀성은 유지가 되지요. 그래서 의견을 정리하면, 무기명 수기투표를 무기명 전자투표로 원칙적으로 전환하되 여야 협상이 있거나 합의가 있었거나 또는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거나…… 불가피하게 무기명 전자투표가 불가능한 경우가 시스템 오류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경 우나 아니면 의장 또는 여야 합의가 있을 때 무기명 수기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열어 놓 는 조건으로 개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무기명 카드 자체에 정보에 대한 입력값이 없으니까, 누가 투표한다 는 정보값이 없기 때문에 비밀성은 유지가 되지요. 그래서 의견을 정리하면, 무기명 수기투표를 무기명 전자투표로 원칙적으로 전환하되 여야 협상이 있거나 합의가 있었거나 또는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거나…… 불가피하게 무기명 전자투표가 불가능한 경우가 시스템 오류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경 우나 아니면 의장 또는 여야 합의가 있을 때 무기명 수기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열어 놓 는 조건으로 개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본 방향은 그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개정안이 처음 나왔고 21대 국회에서 그 당시 김진표 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 실 우리가 그것을 반영한다는 차원으로 봐도 되거든요, 법률 개정을. 그렇게 보면 여기서 헌법개정안이 갖고 있는 무게감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기본 방향은 그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개정안이 처음 나왔고 21대 국회에서 그 당시 김진표 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 실 우리가 그것을 반영한다는 차원으로 봐도 되거든요, 법률 개정을. 그렇게 보면 여기서 헌법개정안이 갖고 있는 무게감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그때 합의해서 해, 원내대표 간에.
그때 합의해서 해, 원내대표 간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칙을 열어 놓고……
그러니까 원칙을 열어 놓고……
아니, 원칙을 열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 가지고 여기다 단서, 2 항에다가 헌법개정안의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 워낙……
아니, 원칙을 열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 가지고 여기다 단서, 2 항에다가 헌법개정안의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 워낙……
합의로 한다고……
합의로 한다고……
거기 들어가는 것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게 돼 있는 거니 까, 그것은 자주 있는 일이고 여러 가지 사안이……
거기 들어가는 것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게 돼 있는 거니 까, 그것은 자주 있는 일이고 여러 가지 사안이……
표결 처리하면 안 되잖아, 어쨌든. 다 여기는…… 이것으로 여야 나 뉘는 것은 아니지만…… 얘기하세요.
표결 처리하면 안 되잖아, 어쨌든. 다 여기는…… 이것으로 여야 나 뉘는 것은 아니지만…… 얘기하세요.
지금 제가 설명……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19 나누어 주신 이것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이 2023년도에 김진표 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 안은 모 든 내용이 다 포함되는데 헌법개정안은 상징성이 있어서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교섭단 체가 합의했거나 고장 났을 때……
지금 제가 설명……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19 나누어 주신 이것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이 2023년도에 김진표 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 안은 모 든 내용이 다 포함되는데 헌법개정안은 상징성이 있어서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교섭단 체가 합의했거나 고장 났을 때……
그게 몇 조지요, 헌법개정안 관련된 규정은?
그게 몇 조지요, 헌법개정안 관련된 규정은?
112조 4항인데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 면……
112조 4항인데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 면……
맞네, 맞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 자체가, 4항이 빠 져 있네, 여기에.
맞네, 맞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 자체가, 4항이 빠 져 있네, 여기에.
예.
예.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 외의 경 우 우리가 이것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 외의 경 우 우리가 이것은……
헌법개정안은 빠지고……
헌법개정안은 빠지고……
그것은 아예 대상이 아니니까.
그것은 아예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헌법개정은 기명이고 수기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법개정은 기명이고 수기로 하기 때문에……
112조 4항에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돼 있네. 어차피 무기 명 전자투표랑 관계없네.
112조 4항에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돼 있네. 어차피 무기 명 전자투표랑 관계없네.
그러면 지난 소위에서 심사했던 무제한토론 개정 관련한 국회법 일 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오늘 심사한 내용에 통합하여 하나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7)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3)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4)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5)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3) (14시53분)
그러면 지난 소위에서 심사했던 무제한토론 개정 관련한 국회법 일 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오늘 심사한 내용에 통합하여 하나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7)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3)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4)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5)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3) (14시5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무제한토론 개선과 관련한 지난 소위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53항부터 제55항까지의 안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고 지난 11월 26일 소위에서 심사한 결과와 오늘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통합 조정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20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무제한토론 개선과 관련한 지난 소위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53항부터 제55항까지의 안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고 지난 11월 26일 소위에서 심사한 결과와 오늘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통합 조정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20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잠깐, 이의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무제한토론 제도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했다는 입장……
잠깐, 이의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무제한토론 제도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했다는 입장……
거수로 표결합니까, 그러면?
거수로 표결합니까, 그러면?
거수로 해 주시지요.
거수로 해 주시지요.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두 분이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 등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 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두 분이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 등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 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입법심의관 최남근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입법심의관 최남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진선희 사무차장 박태형 기획조정실장 이양성 의사국장 김승묵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장 정정화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진선희 사무차장 박태형 기획조정실장 이양성 의사국장 김승묵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장 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