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4일 농협 재무 건전성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농지비 부과율 상한을 2.5%에서 3.5%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 농협은행의 자본비율 하락을 우려한다는 금융위와 농협의 의견을 보고했다. 현재 농협은행의 단순자기자본비율이 3%로 금융당국 권고 기준인 5%에 미달하고 있어 추가 부담 시 금융당국의 제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법안 4건과 원산지 표시 규제 강화 관련 개정안 3건도 함께 검토됐다. 원산지 표시 관련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거짓 표시 방지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현행 자율규제 방식에서 강제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 관련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 대상으로 논의됐으며, 농림부도 입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지난 소위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 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 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3)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8)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4)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3) (10시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지난 소위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 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 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3)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8)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4)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3)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 소위에서 쟁점이 됐던 내용 관련해서 자료를, 연임 제한과 관련해서 농식품부에서 자료 정리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때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차관,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 소위에서 쟁점이 됐던 내용 관련해서 자료를, 연임 제한과 관련해서 농식품부에서 자료 정리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때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차관,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만희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지 금……
저희들이 이만희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지 금……
잠깐만요.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렸나요?
잠깐만요.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렸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보시면 ‘비상임조합장 운영 및 제도개선 요구 현황’ 해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정리 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의 비상임조합장 도입 현황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합은 1110개고요. 그중에 비상임조합장은 618개 그리고 4선 이상은 103개입니다. 그리고 밑에 조그마한 글 자로, 품목조합은 79개인데 비상임조합장이 56, 4선 이상이 22개입니다. 지금 비상임조합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6년도 361개에서 25년 618개고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19년, 23년에 선거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77개와 74개가 늘었던 적 이 있습니다. 참고로 수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비상임조합장 연임을 1회 또는 2회로 이미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관련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이나 국감 등을 통해서 비상임조합장 장기 집권과 권력 집중 문제를 제기하고 있 고요. 특히 관련해서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번 보시면, 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조합 비위 관련 주요 보도 110개 중에 81개가 비 상임조합장 관련이었고요. 두 번째로 25년 조합 금융사고 발생 건수 중에서 비상임조합 비율이 71%, 당선 횟수로는 1선과 4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입니다. 3번 보시면, 25년 조감위 감사 결과 문책처분을 받은 조합 중에서 비상임조합 비율이 67%입니다. 다만 농협은 조합장 연임 여부는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그리고 다선 조합장의 현장 경험이라든지 능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볼 때 장기 재임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비상 임조합장에 대해서는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번에 소위 심사되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농지비……
예, 그렇습니다. 자료 보시면 ‘비상임조합장 운영 및 제도개선 요구 현황’ 해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정리 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의 비상임조합장 도입 현황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합은 1110개고요. 그중에 비상임조합장은 618개 그리고 4선 이상은 103개입니다. 그리고 밑에 조그마한 글 자로, 품목조합은 79개인데 비상임조합장이 56, 4선 이상이 22개입니다. 지금 비상임조합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6년도 361개에서 25년 618개고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19년, 23년에 선거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77개와 74개가 늘었던 적 이 있습니다. 참고로 수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비상임조합장 연임을 1회 또는 2회로 이미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관련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이나 국감 등을 통해서 비상임조합장 장기 집권과 권력 집중 문제를 제기하고 있 고요. 특히 관련해서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번 보시면, 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조합 비위 관련 주요 보도 110개 중에 81개가 비 상임조합장 관련이었고요. 두 번째로 25년 조합 금융사고 발생 건수 중에서 비상임조합 비율이 71%, 당선 횟수로는 1선과 4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입니다. 3번 보시면, 25년 조감위 감사 결과 문책처분을 받은 조합 중에서 비상임조합 비율이 67%입니다. 다만 농협은 조합장 연임 여부는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그리고 다선 조합장의 현장 경험이라든지 능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볼 때 장기 재임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비상 임조합장에 대해서는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번에 소위 심사되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농지비……
잠깐만요. 그 부분은, 지금 ‘소위 심사 시 추가검토 필요사항’은 농협 에서 이거 검토를 해 달라고 농식품부에 요청이 와서 지금 검토한 거지요?
잠깐만요. 그 부분은, 지금 ‘소위 심사 시 추가검토 필요사항’은 농협 에서 이거 검토를 해 달라고 농식품부에 요청이 와서 지금 검토한 거지요?
농협하고 금융위도 좀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번에 논의하신 사항 중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농협하고 금융위도 좀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번에 논의하신 사항 중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요.
소위 심사 시에 추가됐던 내용 중에서 금융위라든지 농 협에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농지비 부과율 상한을 2.5% 이내에서 3.5% 이내로 상향하는 안을 심사 를 하셨고 잠정 결론을 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협은 농협은행의 부담이 증가하면 자본비율이 하락해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 등을 우려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밑에 조그마한 당구장 표시 보시면, 지금 농협은행은 BIS 총자본비율 12.5, 단순자기자 본비율 3%, 금융당국의 권고는 5%입니다. 그리고 미달 시에는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합 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들 생각은 만약 농지비를 3.5% 부과하게 되면 27년 이후 단순자기자 본비율이 5%에 미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농협은행 등의 영업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농지비도 계속 상승할 예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재 무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부과율을 3% 수준으로 조정하더라도 농지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도 현 기준으로도 납부 금액이 확대되는데 만약에 납부액이 증가하게 되면 은행의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소위 검토에서는 1000분의 35였지만 이걸 1000분의 30 정도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금융위에서는 지금 2.5%로 유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일 날 소위 시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정 결론은 조합의 외부 회계감사 기간이 1년이었지만 규모에 따라서 1~2년으로 단축하자 그리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협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협에서는 주기 단축은 동의하지만 비용 증가라든지 현장 적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규모가 큰 조합 중 심으로 도입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19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식회사라든지 자산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7 규모 1000억 이상의 공익법인, 사립학교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년 감 사받는 기관 중에서 일부만 감사인 지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주식회사 등 관련해서는 자산 규모 5000억 이상에 대해서만 받고 있고요. 그래서 3.9%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익법인 등은 자산 규모가 1000억 이상인데 7%만 주 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하게 되면 자유선임 대비해서 보수가 23% 정 도 증가하는 등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회계법인이 충분치 않아서 지정감사인 확보 여건도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비용 증가 폭도 좀 커질 우려가 있습니 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도 비용 증가라든지 감사품질 저하 등 문제 제기에 따라서 28년까지 이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일정 자산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다음에 금융이라든지 제도개편 상황을 봐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 심사 시에 추가됐던 내용 중에서 금융위라든지 농 협에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농지비 부과율 상한을 2.5% 이내에서 3.5% 이내로 상향하는 안을 심사 를 하셨고 잠정 결론을 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협은 농협은행의 부담이 증가하면 자본비율이 하락해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 등을 우려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밑에 조그마한 당구장 표시 보시면, 지금 농협은행은 BIS 총자본비율 12.5, 단순자기자 본비율 3%, 금융당국의 권고는 5%입니다. 그리고 미달 시에는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합 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들 생각은 만약 농지비를 3.5% 부과하게 되면 27년 이후 단순자기자 본비율이 5%에 미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농협은행 등의 영업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농지비도 계속 상승할 예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재 무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부과율을 3% 수준으로 조정하더라도 농지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도 현 기준으로도 납부 금액이 확대되는데 만약에 납부액이 증가하게 되면 은행의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소위 검토에서는 1000분의 35였지만 이걸 1000분의 30 정도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금융위에서는 지금 2.5%로 유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일 날 소위 시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정 결론은 조합의 외부 회계감사 기간이 1년이었지만 규모에 따라서 1~2년으로 단축하자 그리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협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협에서는 주기 단축은 동의하지만 비용 증가라든지 현장 적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규모가 큰 조합 중 심으로 도입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19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식회사라든지 자산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7 규모 1000억 이상의 공익법인, 사립학교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년 감 사받는 기관 중에서 일부만 감사인 지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주식회사 등 관련해서는 자산 규모 5000억 이상에 대해서만 받고 있고요. 그래서 3.9%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익법인 등은 자산 규모가 1000억 이상인데 7%만 주 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하게 되면 자유선임 대비해서 보수가 23% 정 도 증가하는 등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회계법인이 충분치 않아서 지정감사인 확보 여건도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비용 증가 폭도 좀 커질 우려가 있습니 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도 비용 증가라든지 감사품질 저하 등 문제 제기에 따라서 28년까지 이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일정 자산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다음에 금융이라든지 제도개편 상황을 봐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회의자료 39쪽이지요? 김선교 위원님.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회의자료 39쪽이지요? 김선교 위원님.
농협 관계자 배석했나요?
농협 관계자 배석했나요?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나와서 차관님이 설명한 그 내용 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 요.
어디 계세요? 나와서 차관님이 설명한 그 내용 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 요.
농협중앙회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2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 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협중앙회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2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 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예, 2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2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뭐 2건이에요?
뭐뭐 2건이에요?
연임 제한은 반대하고 그다음에 그 2건, 뒤에 소위 추가 심사 요건 그 내용은 농협의 의견이다?
연임 제한은 반대하고 그다음에 그 2건, 뒤에 소위 추가 심사 요건 그 내용은 농협의 의견이다?
주기적 감사하고 농업지원사업비하고?
주기적 감사하고 농업지원사업비하고?
예, 농지비하고 그 부분입니다.
예, 농지비하고 그 부분입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예, 이만희 위원님.
예, 이만희 위원님.
제가 그때 문제 제기했던 그 기금, 그거 뭐라고 했지요?
제가 그때 문제 제기했던 그 기금, 그거 뭐라고 했지요?
도농상생사업비.
도농상생사업비.
도농상생사업비 증여세 문제 내가 그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 게 됐습니까? 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도농상생사업비 증여세 문제 내가 그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 게 됐습니까? 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2건을 받 아 봤습니다. 그런데 민간 법률자문회사에서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 다. 첫 번째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2건을 받 아 봤습니다. 그런데 민간 법률자문회사에서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 다. 첫 번째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이 수증자가 아니고 법률에 따라 내는 거기 때문에 아니라는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 실무 단계에서 협의를 했는데 실무 단계에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공식 문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런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이 수증자가 아니고 법률에 따라 내는 거기 때문에 아니라는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 실무 단계에서 협의를 했는데 실무 단계에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공식 문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무 단계에서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 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실무 단계에서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 석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 문서를 받으려고 지금 협 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 문서를 받으려고 지금 협 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게 필요한 게 있으면, 법률적인 해석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 우리 정부가 법제처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니면 그 담당 국장과의 어떤 협의라든지 나 름…… 만약에 법률적으로 증여세가 해당이 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세특례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 까?
보통은 이게 필요한 게 있으면, 법률적인 해석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 우리 정부가 법제처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니면 그 담당 국장과의 어떤 협의라든지 나 름…… 만약에 법률적으로 증여세가 해당이 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세특례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 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 황이지만 정식 문서를 받기 위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서 이 조문만 가지고 실무 단계에서 협의해서 그분들이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 황이지만 정식 문서를 받기 위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서 이 조문만 가지고 실무 단계에서 협의해서 그분들이 이제……
자,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조문별로 숙의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예전에 내부적으로 이의 제기 가능성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사위에서 이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그때 가서 최 종적으로 점검받도록 하자 이렇게 결론을 냈던 사안인데 일단 그 내용은 추후에 또 이의 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조문별로 숙의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예전에 내부적으로 이의 제기 가능성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사위에서 이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그때 가서 최 종적으로 점검받도록 하자 이렇게 결론을 냈던 사안인데 일단 그 내용은 추후에 또 이의 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이거도 21대 때 다뤄졌었습니까?
이거도 21대 때 다뤄졌었습니까?
예. 연임 제한과 관련해서 이만희 위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연임 제한과 관련해서 이만희 위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난번 회의 때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웠던 아니면 설명했던 정부의 설명들은 이번에 설명 자료를 통해서 보면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저는 명 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다선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비리 관계가 높아진다 이 렇게 저는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그렇지만 정부가 하나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에 대 해서는 제가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 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이 일종의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조합으로서의 자율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을 분 명히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9
지난번 회의 때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웠던 아니면 설명했던 정부의 설명들은 이번에 설명 자료를 통해서 보면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저는 명 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다선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비리 관계가 높아진다 이 렇게 저는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그렇지만 정부가 하나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에 대 해서는 제가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 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이 일종의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조합으로서의 자율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을 분 명히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9
그러면 연임 제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만희 위원님도 동의 하신 걸로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그러면 연임 제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만희 위원님도 동의 하신 걸로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예, 제가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제가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연임 제한과 관련해서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임 제한은 당초 원안대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농협에서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문은 그때 72페 이지의 문구 관련된 내용 좀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석전문위원께서 문구 관련 정리된 내용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임 제한과 관련해서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임 제한은 당초 원안대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농협에서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문은 그때 72페 이지의 문구 관련된 내용 좀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석전문위원께서 문구 관련 정리된 내용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드릴까요?
다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수정의견 내용이,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도 그 내용만 해 도 되겠어요. 앞에 연례 내용은 됐으니까……
아니요, 수정의견 내용이,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도 그 내용만 해 도 되겠어요. 앞에 연례 내용은 됐으니까……
여기 조문 수정사항이라고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얇은 자료인데요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로는 4페이지입니다. 그때 모든 조합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2년 또는 1년으로 수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4페이지에 이렇게 조문을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감사 주기를 이렇게 변경하시다 보니까 2항에서 감사인 지정제도 운영 조문 도 변경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수정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농림 식품부에서 제시하신 그 조문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봐 주시면 될 것 같습 니다.
여기 조문 수정사항이라고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얇은 자료인데요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로는 4페이지입니다. 그때 모든 조합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2년 또는 1년으로 수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4페이지에 이렇게 조문을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감사 주기를 이렇게 변경하시다 보니까 2항에서 감사인 지정제도 운영 조문 도 변경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수정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농림 식품부에서 제시하신 그 조문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봐 주시면 될 것 같습 니다.
저번 소위에서 했을 때 내용은 감사인 주기적인 지정 업무와 관련 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거나 그러면 달리하 고 규모가 큰 거는 할 수 있도록……
저번 소위에서 했을 때 내용은 감사인 주기적인 지정 업무와 관련 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거나 그러면 달리하 고 규모가 큰 거는 할 수 있도록……
우선 하고……
우선 하고……
대통령령에다가 규모나 이걸 위임해서 우선 큰 규모 먼저 시행해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지금 농협중앙회 입장이기도 하고 그걸 받아서 농식품부 에서 판단해 봐도 그게 옳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대통령령에다가 규모나 이걸 위임해서 우선 큰 규모 먼저 시행해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지금 농협중앙회 입장이기도 하고 그걸 받아서 농식품부 에서 판단해 봐도 그게 옳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안해 주신 임미애 위원님 의견 주시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안해 주신 임미애 위원님 의견 주시면……
다른 의견은 없는데요. 이게 주기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할 때, 규모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의견은 없는데요. 이게 주기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할 때, 규모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본 규모에 대해서도 감사 주기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된 거잖아요. 혹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나요?
자본 규모에 대해서도 감사 주기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된 거잖아요. 혹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나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는 500억, 3000억, 3000억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00억 이상은 매년 하는 거고요. 500억에서 3000억까지는 2년 1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마을금고보다 약간 좀 규정을 강하게 해서, 그래서 아마 한 5000억에서 한 3000억 그 이내 범위에서 하는 걸로 고민하고 있는 데……
사례를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는 500억, 3000억, 3000억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00억 이상은 매년 하는 거고요. 500억에서 3000억까지는 2년 1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마을금고보다 약간 좀 규정을 강하게 해서, 그래서 아마 한 5000억에서 한 3000억 그 이내 범위에서 하는 걸로 고민하고 있는 데……
그렇지요? 500억이어야지, 5000억이 아니고.
그렇지요? 500억이어야지, 5000억이 아니고.
500억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새마을금고보다는 강하 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또 의견을 수렴을 해 봐야 됩니 다.
500억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새마을금고보다는 강하 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또 의견을 수렴을 해 봐야 됩니 다.
500억이면 모든 지역조합이 다 해당돼요.
500억이면 모든 지역조합이 다 해당돼요.
다 해당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년 예를 들 면 3000억 이상은 매년.
다 해당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년 예를 들 면 3000억 이상은 매년.
지금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3000억 이상은 매년, 그 이하는 2년?
3000억 이상은 매년, 그 이하는 2년?
예,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그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정부가 입법 할 때 시행령으로 그런 기준을 정하는 데 의견을 좀 추가적으로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 하겠다 이런 취지지요?
대신에 그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정부가 입법 할 때 시행령으로 그런 기준을 정하는 데 의견을 좀 추가적으로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 하겠다 이런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다음에 상생사업비율. 도농상생사업비 비율과 관련해서 예전의 3.0%를 3.5%로 좀 조정하자, 그때 취지는 어 차피 이렇게 해도 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상한은 두더라도 정관에서 자율적 으로 결정할 수 있는 룸을 주자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 신용사업에서 경제사업 부문으로 실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는 룸을 늘려 주자 이렇게 해서 0.5%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 런 의견이었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고 지금 농협중앙회나 자체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 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3.0으로 그냥……
이 내용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다음에 상생사업비율. 도농상생사업비 비율과 관련해서 예전의 3.0%를 3.5%로 좀 조정하자, 그때 취지는 어 차피 이렇게 해도 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상한은 두더라도 정관에서 자율적 으로 결정할 수 있는 룸을 주자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 신용사업에서 경제사업 부문으로 실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는 룸을 늘려 주자 이렇게 해서 0.5%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 런 의견이었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고 지금 농협중앙회나 자체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 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3.0으로 그냥……
예, 2.5를 3.0으로 0.5%p 올리는 것……
예, 2.5를 3.0으로 0.5%p 올리는 것……
좀 올리되, 3.5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좀 올리되, 3.5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예, 3.5로 해 놓으면 거기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 도 좀 의무를 진다는 입장이었고요.
예, 3.5로 해 놓으면 거기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 도 좀 의무를 진다는 입장이었고요.
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해도 그렇습니까?
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해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상한이 높으면, 예를 들어 상한이 2.5랑 3.0은 다릅니다, 정관으로 정할 때. 그래서 그런 부담이 좀 있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들은 3.0 정도……
왜냐하면 상한이 높으면, 예를 들어 상한이 2.5랑 3.0은 다릅니다, 정관으로 정할 때. 그래서 그런 부담이 좀 있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들은 3.0 정도……
해도 되겠다?
해도 되겠다?
예, 금융위원회 쪽에서는 지금도 많다는 생각이고요.
예, 금융위원회 쪽에서는 지금도 많다는 생각이고요.
뭐 금융위원회는 원래 은행 편이니까 그렇고 원래 농협은 신용 기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1 능보다는 신용에서 나온 내용을 경제 부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지주 형태로 바꾸면서 그게 상당히 벽이 더 많아져서 그 부분을 좀 열자고 하는 취지인데 위 원님들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뭐 금융위원회는 원래 은행 편이니까 그렇고 원래 농협은 신용 기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1 능보다는 신용에서 나온 내용을 경제 부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지주 형태로 바꾸면서 그게 상당히 벽이 더 많아져서 그 부분을 좀 열자고 하는 취지인데 위 원님들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3.5는 제가 동의했던 내용인데요. 정부 입장이 꼭 그렇다고 하면……
3.5는 제가 동의했던 내용인데요. 정부 입장이 꼭 그렇다고 하면……
3.0으로?
3.0으로?
3.0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3.0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3.0으로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만희 위원님 증여세 부분은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일단 자 체적으로는 법적 자문을 받아 봤는데 법적 자문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받았다고 그러는 거고요. 대신에 지금 혹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 소위에서 는 그 부분은 법사위에 가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되는지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3.0으로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만희 위원님 증여세 부분은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일단 자 체적으로는 법적 자문을 받아 봤는데 법적 자문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받았다고 그러는 거고요. 대신에 지금 혹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 소위에서 는 그 부분은 법사위에 가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되는지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할 때는 그런 법적인 모호성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법률안을 개정하고 또 처리하는 게 맞다 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농협법 자체가 지난번에 소위를 거치면서 그동안의 히스토리도 제가 확인해 보고 쭉 점검을 했는데 지금 소위 위원장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 지고 계시는 걸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면 여러 가지 소원이 있다 해도 꼭 필요하다면 제가 굳이 통과시키는 데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할 때는 그런 법적인 모호성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법률안을 개정하고 또 처리하는 게 맞다 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농협법 자체가 지난번에 소위를 거치면서 그동안의 히스토리도 제가 확인해 보고 쭉 점검을 했는데 지금 소위 위원장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 지고 계시는 걸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면 여러 가지 소원이 있다 해도 꼭 필요하다면 제가 굳이 통과시키는 데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만 좀 첨언하면 사실은 입법안이 제출돼서 논의를 하면 부처와 협의를 하잖아요. 그 러면 부처에서 사실은 증여세 위법 요소가 있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데 의견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사안이어서 실제 부처에서는, 지금 우리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 보는 작업이지만 공식적인……
예, 감사합니다. 다만 좀 첨언하면 사실은 입법안이 제출돼서 논의를 하면 부처와 협의를 하잖아요. 그 러면 부처에서 사실은 증여세 위법 요소가 있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데 의견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사안이어서 실제 부처에서는, 지금 우리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 보는 작업이지만 공식적인……
그러니까 증여세를 부담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 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증여세를 부담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 까. 그렇지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은 이견이 없 는 걸로 해서 정리하시지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은 이견이 없 는 걸로 해서 정리하시지요.
잠깐 조문 정리, 간단한 것만……
잠깐 조문 정리, 간단한 것만……
설명하세요. 예전에 조문 정리한 것 수석전문위원께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세요. 예전에 조문 정리한 것 수석전문위원께서 추가적으로……
아까 여기 조문 수정사항 다시 봐 주시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그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 적으로 공개모집 안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시려고 그러셔서 2페이지 8항을 보시면 ‘공 개 모집하여야 한다’ 하고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맨 마지막 부칙에, 6페이지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 중심으로 부칙을 만들었는데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사안이 소위원회 1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심사 과정에서 하나밖에 안 남아서 그냥 다 6개월 경과한 날로 포함시켜서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부칙 제5조를 보시면 9페이지에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이 좀 필요하다고 봐서 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여기 조문 수정사항 다시 봐 주시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그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 적으로 공개모집 안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시려고 그러셔서 2페이지 8항을 보시면 ‘공 개 모집하여야 한다’ 하고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맨 마지막 부칙에, 6페이지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 중심으로 부칙을 만들었는데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사안이 소위원회 1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심사 과정에서 하나밖에 안 남아서 그냥 다 6개월 경과한 날로 포함시켜서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부칙 제5조를 보시면 9페이지에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이 좀 필요하다고 봐서 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는데요. 2페이지, ‘특별한 사유’는 어떤 사유를 특별한 사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특별한 사유를 인사위원회 규정에 담는 것인가요?
질문 있는데요. 2페이지, ‘특별한 사유’는 어떤 사유를 특별한 사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특별한 사유를 인사위원회 규정에 담는 것인가요?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내용은 정관에 담겠지요. 예를 들면 공개모집 이 원칙인데 그것을 우리가 다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회사 차원에서, 농협중앙회 차원에 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정관에 명기를 해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좀……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내용은 정관에 담겠지요. 예를 들면 공개모집 이 원칙인데 그것을 우리가 다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회사 차원에서, 농협중앙회 차원에 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정관에 명기를 해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좀……
아니, 그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특별한 사유 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예시라도 한번 좀 제시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니, 그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특별한 사유 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예시라도 한번 좀 제시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특별히 공개모집 이전에 농협 경영지원팀에서 이 자리에 적합 하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거나 나중에 경영 사정에 따라서 약간 특수하게 판단할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특별히 공개모집 이전에 농협 경영지원팀에서 이 자리에 적합 하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거나 나중에 경영 사정에 따라서 약간 특수하게 판단할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특별한 사유라고 하면 일단 전문성과 관련해서 그 사람이 적임이다 이렇게 보는 내용도 있겠지요. 그리고 헤드헌터나 이쪽 통해서 나름대로 적임자에 관련 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후에 입법화되면 내부적으로 그런 과 정을 통해서 좀 정리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내용이 남용되면 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더 손대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라고 하면 일단 전문성과 관련해서 그 사람이 적임이다 이렇게 보는 내용도 있겠지요. 그리고 헤드헌터나 이쪽 통해서 나름대로 적임자에 관련 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후에 입법화되면 내부적으로 그런 과 정을 통해서 좀 정리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내용이 남용되면 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더 손대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지만 이 문구가 사실 결국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말씀하시는 취지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지만 이 문구가 사실 결국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하튼 지금 단계에서 일단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자는 선언을 하 고 가는 것으로 하시지요.
여하튼 지금 단계에서 일단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자는 선언을 하 고 가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예.
더 이상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농업협동조합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농업협동조합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농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속칭 개혁 법안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 부분은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해수위 소위를 하면서 계속 아쉬운 점들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농지법, 그러니까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 소리가 높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위원장님, 우리 여당 간사와 협의를 하셔서 다음 소위부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3 터라도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 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농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속칭 개혁 법안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 부분은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해수위 소위를 하면서 계속 아쉬운 점들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농지법, 그러니까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 소리가 높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위원장님, 우리 여당 간사와 협의를 하셔서 다음 소위부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3 터라도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 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말씀 주셔서 농지법 빨리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저도 공감하고요. 같은 생각이고, 다만 농지법과 관련된 내용이 하도 많 아서 일차적으로 정부에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3단계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일차적으로 전에 의결했던 실제 농지 이용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게 화 장실이라든지 이런 이용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 고 또 농지 이용을 통해서 소득과 연계되는 영농형 태양광 관련된 내용 정리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자체적으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농지가 식량안 보의 주요 수단이니까 그것과 관련돼 있는 전체적인 틀과 그다음에 그게 정해지면 거기 에 관련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단계별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농식품부 의견이기는 한데 전체적인 내용, 발의된 내용을 한번 전체 올려 놓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한번 1회독 할 수 있도록 소위에서 날짜를 잡아 가지고 농지법 과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말씀 주셔서 농지법 빨리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저도 공감하고요. 같은 생각이고, 다만 농지법과 관련된 내용이 하도 많 아서 일차적으로 정부에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3단계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일차적으로 전에 의결했던 실제 농지 이용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게 화 장실이라든지 이런 이용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 고 또 농지 이용을 통해서 소득과 연계되는 영농형 태양광 관련된 내용 정리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자체적으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농지가 식량안 보의 주요 수단이니까 그것과 관련돼 있는 전체적인 틀과 그다음에 그게 정해지면 거기 에 관련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단계별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농식품부 의견이기는 한데 전체적인 내용, 발의된 내용을 한번 전체 올려 놓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한번 1회독 할 수 있도록 소위에서 날짜를 잡아 가지고 농지법 과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계속 좀 발언을 하고요. 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은 일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번 논의를 통해서 이게 다 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사항은 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계속하자는 것이고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위원장님께서 하루 날짜를 다시 잡든 아니면 정기적인 소위 회의 날짜에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고 그날 결론을 못 내리면 그다음에 또 우리가 토론을 계속적으로, 정부와 우리 소위가 계속 토의를 좀 해 서 하나씩 하나씩 그 차이점들을 좁혀 가는 활동을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계속 좀 발언을 하고요. 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은 일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번 논의를 통해서 이게 다 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사항은 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계속하자는 것이고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위원장님께서 하루 날짜를 다시 잡든 아니면 정기적인 소위 회의 날짜에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고 그날 결론을 못 내리면 그다음에 또 우리가 토론을 계속적으로, 정부와 우리 소위가 계속 토의를 좀 해 서 하나씩 하나씩 그 차이점들을 좁혀 가는 활동을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농지법과 관련해서 저는 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차원에서 농지가 많이 축소되고 있고 그리고 농지 이용이 상당히 좀 많이 진전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농지법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 규제를 더욱더 완화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더 축소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많이 제출되어 있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도 이 법안과 상관없이 시행령으로 이미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더 규제를 풀고 더 완화하고 농지의 전용이나 이 용을 더 확대하게 되면 식량안보나 식량자급률 또 농업의 기본적인 본연의 이런 기능이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농지법 논의와 관련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지로서의 제 기능 1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과 역할을 다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검토와 전제를 바탕으로 저는 이 농 지법 관련해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 대책과 관련한 대안을 제출하셔야 된 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법과 관련해서 저는 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차원에서 농지가 많이 축소되고 있고 그리고 농지 이용이 상당히 좀 많이 진전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농지법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 규제를 더욱더 완화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더 축소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많이 제출되어 있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도 이 법안과 상관없이 시행령으로 이미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더 규제를 풀고 더 완화하고 농지의 전용이나 이 용을 더 확대하게 되면 식량안보나 식량자급률 또 농업의 기본적인 본연의 이런 기능이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농지법 논의와 관련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지로서의 제 기능 1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과 역할을 다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검토와 전제를 바탕으로 저는 이 농 지법 관련해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 대책과 관련한 대안을 제출하셔야 된 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내용 포함해서 함께 논 의할 수 있는 장을 빨리 소위 차원에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4) 6.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9) 7.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3) 8.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0) (10시42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내용 포함해서 함께 논 의할 수 있는 장을 빨리 소위 차원에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4) 6.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9) 7.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3) 8.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0)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 진에 관한 법률안,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 진에 관한 법률안,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2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에 관한 법률안은 일단 지난 21대에서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중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 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심사 대상인 4건의 제정안도 역시 21대에서 통과된 수정안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항구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안이 제안되었다고 이해 가 됩니다. 7페이지의 제정안별 체계 비교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페이지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서 1번 제명은 3건의 제정안이 비슷한 제명을 제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현정 의원님 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산물을 포함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도매시장도 수산물이 거래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제명은 그냥 수산물을 포함해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총칙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목적에 관해서는 4건의 제정안 모두 현재 농안법과 유사한 목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수산 물에 관련된 조문만 포함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정의에 관해서는 일단은 농수산물이나 이런 것은 농안법에 따른 정 의를 인용하고 또 경매사의 경우는 이 법의 내용에 맞춰서 ‘거래중개인’으로 명칭을 변경 해서 정의를 하였으며 또 물류대행서비스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명칭을 약간 변경을 해서 정의를 한 내용을 수정의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에 없는 내용이지만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라는 용어가 법률안에서 자 주 나오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이것 역시 수정의견을 제시했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5 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일단은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되 또 아까 정 의에서 추가한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그런 수정의견을 제시하였 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2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에 관한 법률안은 일단 지난 21대에서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중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 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심사 대상인 4건의 제정안도 역시 21대에서 통과된 수정안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항구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안이 제안되었다고 이해 가 됩니다. 7페이지의 제정안별 체계 비교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페이지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서 1번 제명은 3건의 제정안이 비슷한 제명을 제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현정 의원님 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산물을 포함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도매시장도 수산물이 거래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제명은 그냥 수산물을 포함해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총칙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목적에 관해서는 4건의 제정안 모두 현재 농안법과 유사한 목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수산 물에 관련된 조문만 포함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정의에 관해서는 일단은 농수산물이나 이런 것은 농안법에 따른 정 의를 인용하고 또 경매사의 경우는 이 법의 내용에 맞춰서 ‘거래중개인’으로 명칭을 변경 해서 정의를 하였으며 또 물류대행서비스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명칭을 약간 변경을 해서 정의를 한 내용을 수정의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에 없는 내용이지만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라는 용어가 법률안에서 자 주 나오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이것 역시 수정의견을 제시했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5 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일단은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되 또 아까 정 의에서 추가한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그런 수정의견을 제시하였 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제명입니다. 제명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이 들어가는 김도읍 의원안 등에 대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11페이지, 총칙 부분입니다. 목적에 대해서도 농수산물 유통 효율성이라든지 그것들을 다 포함한 수정의견이 12페 이지에 있습니다. 그 12페이지를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정의 부분도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수 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별법적 지위를 이용해서 수정의견 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 제명입니다. 제명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이 들어가는 김도읍 의원안 등에 대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11페이지, 총칙 부분입니다. 목적에 대해서도 농수산물 유통 효율성이라든지 그것들을 다 포함한 수정의견이 12페 이지에 있습니다. 그 12페이지를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정의 부분도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수 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별법적 지위를 이용해서 수정의견 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다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다음.
잠깐만, 지난번에 저희 온라인유통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관계 담당자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이 수정안에, 정부 측 의견에 반영이 충분히 되었나요?
잠깐만, 지난번에 저희 온라인유통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관계 담당자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이 수정안에, 정부 측 의견에 반영이 충분히 되었나요?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습니다.
확인하려고 질문드렸습니다.
확인하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일단 조문 심사하시면서 그때 제기됐던 내용들 몇 가지가 있긴 있 었는데……
일단 조문 심사하시면서 그때 제기됐던 내용들 몇 가지가 있긴 있 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다 충분히 반영했고요. 경매사를 거래중개 인으로 바꾼다든지 품질관리사를 둬서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들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다 충분히 반영했고요. 경매사를 거래중개 인으로 바꾼다든지 품질관리사를 둬서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들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다음, 전문위원.
23페이지,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에 관한 제정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공공기관이나 법인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산물 유통은 해수부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개설 시에 해수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또 시장운영자 중에 공공기관, 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 인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할 경우에는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인 1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을 공적 지배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정의견을 24페이지부터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3페이지,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에 관한 제정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공공기관이나 법인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산물 유통은 해수부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개설 시에 해수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또 시장운영자 중에 공공기관, 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 인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할 경우에는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인 1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을 공적 지배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정의견을 24페이지부터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에 대해서도 24페이지부터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에 대해서도 24페이지부터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지금 이 기준대로 하면 주로 공사·공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공적 지배관계가 있는 법인이라는 것은 어느 기관을, 공사·공단을 제외한…… 그러면 지 금 aT 말고 실질적으로 어느 기관이 온라인도매유통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지금 이 기준대로 하면 주로 공사·공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공적 지배관계가 있는 법인이라는 것은 어느 기관을, 공사·공단을 제외한…… 그러면 지 금 aT 말고 실질적으로 어느 기관이 온라인도매유통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지금 이것은 자격을 확대하는 거고요. 실제는 aT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상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자격을 확대하는 거고요. 실제는 aT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상 하는 것은……
그러니까 aT가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법안이 aT 말고 어느 기관이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aT가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법안이 aT 말고 어느 기관이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aT 아니더라도 만약에, 공공기관은 다 자격이 있습 니다. 그런데 aT는 유통 전문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aT 아니더라도 만약에, 공공기관은 다 자격이 있습 니다. 그런데 aT는 유통 전문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알겠고요. 여기 ‘공공기관이 출자한 법인 등 공적 지배관계가 있 는 법인’이라 하면 여기는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알겠고요. 여기 ‘공공기관이 출자한 법인 등 공적 지배관계가 있 는 법인’이라 하면 여기는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농협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농협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적 지배관계라는 단어는 없고요.
공적 지배관계라는 단어는 없고요.
23페이지에 있잖아요.
23페이지에 있잖아요.
저는 조문을 보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지금은 aT가 있 고 만약 다음에 또 하나를 만들거나 한다면 이런 법인들도 자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구든 할 수 있다……
저는 조문을 보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지금은 aT가 있 고 만약 다음에 또 하나를 만들거나 한다면 이런 법인들도 자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구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지방공영시장의 도매법인 여기는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 요?
그러면 여기서 지방공영시장의 도매법인 여기는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 요?
안 됩니다. 여기는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aT로 규정하고 있지만 향후에 이런 공공기관이, aT 와 비슷한 성격의 법인이 만들어지면 거기까지 허용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aT로 규정하고 있지만 향후에 이런 공공기관이, aT 와 비슷한 성격의 법인이 만들어지면 거기까지 허용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허용은 되는데 이미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생겼기 때 문에 사실 다시 만들기는 거의, 만약에 aT가……
허용은 되는데 이미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생겼기 때 문에 사실 다시 만들기는 거의, 만약에 aT가……
그러면 결국 aT만을 위한 법이구먼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 aT만을 위한 법이구먼요. 그렇지요?
이미 하고 있고요. 만약에 aT가 자격을 반납한다면 그런 기관까지 다 허용이 됩니다.
이미 하고 있고요. 만약에 aT가 자격을 반납한다면 그런 기관까지 다 허용이 됩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차관님, 그러면 온라인도매시장의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관님, 그러면 온라인도매시장의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 참여자는 크게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어떤 농산물……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7
시장 참여자는 크게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어떤 농산물……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7
시장개설자가 예를 들어서 aT와 같은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지 않습니 까?
시장개설자가 예를 들어서 aT와 같은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지 않습니 까?
예.
예.
한정되면, 우리가 온라인구매 이렇게 하면 방송이나 이런 것 보면서 막 하는 그런 개념을 많이 떠올리는데 도매시장은 영 다른 개념 아닌가요?
한정되면, 우리가 온라인구매 이렇게 하면 방송이나 이런 것 보면서 막 하는 그런 개념을 많이 떠올리는데 도매시장은 영 다른 개념 아닌가요?
방송은 어떤 말씀……
방송은 어떤 말씀……
홈쇼핑 같은 것 말이지요. 그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이게?
홈쇼핑 같은 것 말이지요. 그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이게?
좀 다릅니다.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다릅니까?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딱 규격화돼 있고 해서 방 송을 내보내면 구매자들이 다 그걸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규 격화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판매자와 구매자가 들어와서 가격이라든지 물품을 보고 물건을 확인하고 대규모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 판매하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연락을 해서 물건이 어떻냐, 비용이 얼마냐 그리고 또 운송비용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물건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좀 더 추가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대개 소규모입니다. B2C 정도인데 그래서 가격이 작기 때문에 그냥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도매는 규모가 큽니다.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딱 규격화돼 있고 해서 방 송을 내보내면 구매자들이 다 그걸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규 격화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판매자와 구매자가 들어와서 가격이라든지 물품을 보고 물건을 확인하고 대규모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 판매하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연락을 해서 물건이 어떻냐, 비용이 얼마냐 그리고 또 운송비용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물건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좀 더 추가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대개 소규모입니다. B2C 정도인데 그래서 가격이 작기 때문에 그냥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도매는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온라인도매가 지금 현재 있는 경매, 바깥에서의 현장에서 이루 어지는 그것을 하나의 온라인상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본다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온라인도매가 지금 현재 있는 경매, 바깥에서의 현장에서 이루 어지는 그것을 하나의 온라인상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본다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하나 옮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하나 옮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에 나와 있는 큰 도매법인들 있잖아요. 그와 같은 기능을 온라인으로 옮겨 가지고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고 거기서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시장을 다시 만들겠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에 나와 있는 큰 도매법인들 있잖아요. 그와 같은 기능을 온라인으로 옮겨 가지고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고 거기서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시장을 다시 만들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오히려 안 되는데 온라인도매시장은 보통 생산자가 물건을 온라인에 올리고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저는 이해가 오히려 안 되는데 온라인도매시장은 보통 생산자가 물건을 온라인에 올리고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통공사는 그 플랫폼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유통공사는 그 플랫폼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게 이 법안이 잖아요?
그런데 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게 이 법안이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홈쇼핑 얘기하셨는데 홈쇼핑은 사적 기관이 하는 거고 aT는 공적 기관이 하는 그 차이만 있지 유통구조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홈쇼핑 얘기하셨는데 홈쇼핑은 사적 기관이 하는 거고 aT는 공적 기관이 하는 그 차이만 있지 유통구조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B2B 거래입니다, B2B.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B2B 거래입니다, B2B.
B2B?
B2B?
예, 도매거래입니다. 그런데 홈쇼핑이나 이런 것들은, 쿠 팡은 B2C입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소매, 소매자입니다. 저희들이 이름을 보면 알 수 있 1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듯이 도매거래 촉진입니다, 소매거래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약간 원리는 비슷한데 운 영 방식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 도매거래입니다. 그런데 홈쇼핑이나 이런 것들은, 쿠 팡은 B2C입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소매, 소매자입니다. 저희들이 이름을 보면 알 수 있 1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듯이 도매거래 촉진입니다, 소매거래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약간 원리는 비슷한데 운 영 방식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원리는 똑같습니다.
거래 규모가 다르지.
거래 규모가 다르지.
예, 규모가 다릅니다.
예, 규모가 다릅니다.
규모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원리는 똑같고?
규모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원리는 똑같고?
개인들이, 가정주부가 가서 사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도 매거래기 때문에.
개인들이, 가정주부가 가서 사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도 매거래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누구나 온라인도매시 장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다, 출하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한계가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걸로?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누구나 온라인도매시 장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다, 출하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한계가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걸로?
그렇지요. 저희들이 판매자 요건으로 원래는 20억이었다 가 10억으로 낮췄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판매자 요건으로 원래는 20억이었다 가 10억으로 낮췄습니다.
10억으로요?
10억으로요?
예,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없애서 누구나 다시 들어올 수 있게……
예,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없애서 누구나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또 거기다가 일반 생산자하고 연계될 수 있는 중간거래인 이런 제 도를 둬서 실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들어서 일반 소위 생산, 개별적인 내용이 흡수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기능이 부여되는 거잖아요?
또 거기다가 일반 생산자하고 연계될 수 있는 중간거래인 이런 제 도를 둬서 실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들어서 일반 소위 생산, 개별적인 내용이 흡수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기능이 부여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래중개인 둬서 중개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래중개인 둬서 중개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시면 다음 조문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시면 다음 조문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운영관리계획서 및 업무규정에 관한 내용입니 다. 이 제정안은 시장운영자가 작성해야 하는 운영관리계획서와 업무규정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운영관리계획서 작성 시점이 제정안은 명시되지 않은 점이 있어서 농안법하 고 동일하게 개설 시에 미리 작성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29페이지에 제시를 하였습니 다. 이상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운영관리계획서 및 업무규정에 관한 내용입니 다. 이 제정안은 시장운영자가 작성해야 하는 운영관리계획서와 업무규정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운영관리계획서 작성 시점이 제정안은 명시되지 않은 점이 있어서 농안법하 고 동일하게 개설 시에 미리 작성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29페이지에 제시를 하였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관리계획서 및 업무규정에 대해서도 조문 29페이지 부터 32페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관리계획서 및 업무규정에 대해서도 조문 29페이지 부터 32페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다음.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다음.
33페이지, 온라인거래플랫폼에 관한 사항은 온라인거래……
33페이지, 온라인거래플랫폼에 관한 사항은 온라인거래……
죄송합니다. 원래 이렇게 계획서를 내면 장관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9
죄송합니다. 원래 이렇게 계획서를 내면 장관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9
예.
예.
그런데 이것은 개설할 때 제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승인사항은 아니라 는 건가요?
그런데 이것은 개설할 때 제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승인사항은 아니라 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매시장 개설할 때 그쪽 에다가 개설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서는 저희들이 보고 그냥 내면 됩니다, 개설하겠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매시장 개설할 때 그쪽 에다가 개설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서는 저희들이 보고 그냥 내면 됩니다, 개설하겠다고.
그러면 허가가 아니라 신고네요, 이를테면?
그러면 허가가 아니라 신고네요, 이를테면?
신고도 아니고요 운영계획서는 그냥 제출……
신고도 아니고요 운영계획서는 그냥 제출……
이것 신고만 하는 거지요. 나는 제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장관이 승인 안 해도.
이것 신고만 하는 거지요. 나는 제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장관이 승인 안 해도.
예, 제출만 하는 겁니다.
예, 제출만 하는 겁니다.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농림부장관 및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해수부 관계자도, 이것 관련해서 상관없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농림부장관 및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해수부 관계자도, 이것 관련해서 상관없나요?
해수부의 관계자, 해수부하고 의견 조율했지요?
해수부의 관계자, 해수부하고 의견 조율했지요?
저희들이 의견 조율했고요. 다 동의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의견 조율했고요. 다 동의한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33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제정안은 온라인거래플랫폼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에 대 해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임미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에는 상세설명 화면 구축시스템 이라든지 또 수량 및 가격 정보 제공시스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법률에 서 세세하게 규정하기보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다른 시스템에 포함시켜서 규정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보여서 약간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림부장관 등이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요청은 현재 포지티브 방식의 규정 형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고쳐서 요청 가능한 자료를 특정하는 대신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 제공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정 형식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운영자의 경우에는 물론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행정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 기 때문에 시장운영자가 직접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제정안은 돼 있었다면 그게 아니 라 농림부장관이 요청한 자료를 시장운영자가 받아 가지고 활용하도록 이렇게 수정의견 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3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제정안은 온라인거래플랫폼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에 대 해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임미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에는 상세설명 화면 구축시스템 이라든지 또 수량 및 가격 정보 제공시스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법률에 서 세세하게 규정하기보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다른 시스템에 포함시켜서 규정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보여서 약간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림부장관 등이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요청은 현재 포지티브 방식의 규정 형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고쳐서 요청 가능한 자료를 특정하는 대신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 제공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정 형식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운영자의 경우에는 물론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행정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 기 때문에 시장운영자가 직접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제정안은 돼 있었다면 그게 아니 라 농림부장관이 요청한 자료를 시장운영자가 받아 가지고 활용하도록 이렇게 수정의견 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거래플랫폼안 제6조에 대해서도, 34페이지부터 38 페이지까지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온라인거래플랫폼안 제6조에 대해서도, 34페이지부터 38 페이지까지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수석전문위원 다음 조문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수석전문위원 다음 조문 설명해 주세요.
다음, 39페이지입니다. 2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4번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 중에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인가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거래를 수행하는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인가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 오프라인 도매시장에서 판매자에 대응하는 도매시장법인·시 장도매인·공판장에 대하여 판매자 인가를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의 초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인가 규정으로 할 경우에 규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제 수준이 보다 낮은 등록제도로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 또 제정안에서는 등록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제정안도 있습니다마는 유효기간까지 설 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서 유효기간 설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자유로운 경쟁체제가 시장 활성화나 효율화에 좀 더 도움이 된다고 봐 서 판매자 부류를 제한하는 내용도 빼는 등 그런 내용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은 41페이지부터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2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4번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 중에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인가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거래를 수행하는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인가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 오프라인 도매시장에서 판매자에 대응하는 도매시장법인·시 장도매인·공판장에 대하여 판매자 인가를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의 초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인가 규정으로 할 경우에 규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제 수준이 보다 낮은 등록제도로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 또 제정안에서는 등록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제정안도 있습니다마는 유효기간까지 설 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서 유효기간 설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자유로운 경쟁체제가 시장 활성화나 효율화에 좀 더 도움이 된다고 봐 서 판매자 부류를 제한하는 내용도 빼는 등 그런 내용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은 41페이지부터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의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온라인도매구매자 인가 에 대해서도 인가를 등록으로 바꾸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52 페이지까지입니다.
39페이지의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온라인도매구매자 인가 에 대해서도 인가를 등록으로 바꾸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52 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40페이지 검토의견의 네 번째 항 ‘판매자의 법인 한정 여부’ 해 가지고요 ‘법인 외의 생산자가 도매거래에 필요한 물량을 제공할 수 있는 자라면’ 이런 표현이 나 오는데 여기서 도매거래에 필요한 물량이 어느 정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전문위원 님?
40페이지 검토의견의 네 번째 항 ‘판매자의 법인 한정 여부’ 해 가지고요 ‘법인 외의 생산자가 도매거래에 필요한 물량을 제공할 수 있는 자라면’ 이런 표현이 나 오는데 여기서 도매거래에 필요한 물량이 어느 정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전문위원 님?
딱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개수로 아마 정할 것 같습니다.
딱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개수로 아마 정할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내셨으니까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토의견으로 내셨으니까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항은, 자세한 물량은 법안에서 정하기는 그렇고요 부령에 서 추후에 검토해 가지고 규정 내용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자세한 물량은 법안에서 정하기는 그렇고요 부령에 서 추후에 검토해 가지고 규정 내용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이 필요한 물량의 제한이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로 생각 하고 있다는 그 안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차관님, 이 필요한 물량의 제한이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로 생각 하고 있다는 그 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걸 없애서 판매하는 분들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 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걸 없애서 판매하는 분들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 다.
그러면 농민들도 자유롭게 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시겠다?
그러면 농민들도 자유롭게 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필요 없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필요한 물량이라는 게 제 한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필요 없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필요한 물량이라는 게 제 한이 없는 거지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걸 바꾸려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걸 바꾸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21
알겠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21
잠깐 하나만 질문…… 그런데 10억 원으로 규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농민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현실적 으로?
잠깐 하나만 질문…… 그런데 10억 원으로 규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농민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현실적 으로?
큰 농민도 계시고요. 법인들, 주로 그런 분들이 될 거고 요. 그렇습니다.
큰 농민도 계시고요. 법인들, 주로 그런 분들이 될 거고 요. 그렇습니다.
제한을 없애겠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제한을 없애겠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농민이든 다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농민이든 다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국감에서 20억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청년 농들이 들어와서 법인을 구성하고 했던 경우에 시장의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지적 을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신 임호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국감에서 20억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청년 농들이 들어와서 법인을 구성하고 했던 경우에 시장의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지적 을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신 임호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문호를 넓힐 수 있도록 지금 단계적으로 하는데 한꺼번에……
그래서 문호를 넓힐 수 있도록 지금 단계적으로 하는데 한꺼번에……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거고 지금은 10억으로 하고 점차 줄여 나가겠 다……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거고 지금은 10억으로 하고 점차 줄여 나가겠 다……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거고 지금 당장에는 없애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거고 지금 당장에는 없애지 못하고……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지금 10억으로 제한을 두는 겁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지금 10억으로 제한을 두는 겁니까?
아닙니다. 10억 돼 있는데 내년에 바로 그 제한을 없앨 겁니다. 이 법 시행되면 바로 없앨 겁니다.
아닙니다. 10억 돼 있는데 내년에 바로 그 제한을 없앨 겁니다. 이 법 시행되면 바로 없앨 겁니다.
법이 시행되면?
법이 시행되면?
예, 지금 내년에 계획이 있고……
예, 지금 내년에 계획이 있고……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가면 되지 않나요? 그걸 그때 가서 또 개정을 하 려고 그래요?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가면 되지 않나요? 그걸 그때 가서 또 개정을 하 려고 그래요?
아니요, 법에는 없는데, 이건 법에 있는 사안은 아닌데요.
아니요, 법에는 없는데, 이건 법에 있는 사안은 아닌데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법에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예, 법에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법도 안 만들었는데……
그러면 법도 안 만들었는데……
지금 실증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증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규제샌드박스를 하고 있고요. 업무규정에 이런 걸 담을 수 있습니다, 20억, 10억. 그런데 그걸 고치면 되기 때문에 법이랑 아무 관계없습니 다.
지금 규제샌드박스를 하고 있고요. 업무규정에 이런 걸 담을 수 있습니다, 20억, 10억. 그런데 그걸 고치면 되기 때문에 법이랑 아무 관계없습니 다.
그러면 10억 규제는 언제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억 규제는 언제 푼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풀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풀 계획입니다.
내년이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내년이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증사업 지금 규제샌드박스로 하고 있는 내용, 내부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이 법이 시행되면 자동적으로 그런 내용이 열린다 이런 취 지지요?
그것은 실증사업 지금 규제샌드박스로 하고 있는 내용, 내부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이 법이 시행되면 자동적으로 그런 내용이 열린다 이런 취 지지요?
시행되기 전에 바꿀 거니까요. 2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시행되기 전에 바꿀 거니까요. 2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에 관한 사항은 오프라 인 도매시장에서 구매자에 대응되는 중도매인에 대하여 구매자 인가를 의제하는 내용입 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보신 판매자의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인가를 등록제도로 변경 하고 또 유효기간 설정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수산물 구매의 경우를 감안해서 해수부장 관에게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 판매자와 또 구매자의 병행이 허용되고 있고 또 정부가 작년 5월에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에 관한 사항은 오프라 인 도매시장에서 구매자에 대응되는 중도매인에 대하여 구매자 인가를 의제하는 내용입 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보신 판매자의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인가를 등록제도로 변경 하고 또 유효기간 설정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수산물 구매의 경우를 감안해서 해수부장 관에게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 판매자와 또 구매자의 병행이 허용되고 있고 또 정부가 작년 5월에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의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에 대해서도 조문 54페이지부터 59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의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에 대해서도 조문 54페이지부터 59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조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조문.
잠깐만, 지나간 건데 질문을 해야 되나……
잠깐만, 지나간 건데 질문을 해야 되나……
한 번 순회 다 하시고 마지막에 하시지요.
한 번 순회 다 하시고 마지막에 하시지요.
다음 60페이지, 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온라인도 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매사를 임면하고 또 그 업무를 규 정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관해서는 현재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대부분 거래가 경매보다는 정가·수의매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경매 업무 외에 참가자 유치나 품목 등 관 리 업무 역시 현실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경매사의 명칭을 보다 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래중개인’으로 수정을 하고 경매사 자격 같은 경우는 실제 경매 관련 업무에만 필요하도록 하고 또 판매자 외에 시장운영자 역시 경매사를 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0페이지, 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온라인도 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매사를 임면하고 또 그 업무를 규 정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관해서는 현재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대부분 거래가 경매보다는 정가·수의매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경매 업무 외에 참가자 유치나 품목 등 관 리 업무 역시 현실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경매사의 명칭을 보다 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래중개인’으로 수정을 하고 경매사 자격 같은 경우는 실제 경매 관련 업무에만 필요하도록 하고 또 판매자 외에 시장운영자 역시 경매사를 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에 대해서도 62페이지부 터 69페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에 대해서도 62페이지부 터 69페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경매사는 용어가 바뀌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경매사는 용어가 바뀌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래중개인으로 바뀌는 거고요?
거래중개인으로 바뀌는 거고요?
경매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래를 중개하는 것으로 바꿨 습니다.
경매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래를 중개하는 것으로 바꿨 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 생산자하고도 연계돼서 도매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더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 생산자하고도 연계돼서 도매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더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23
그렇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23
이의 없으시면 다음 조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면 다음 조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6번, 도매의 방식 및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정안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도 매 방식과 매매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오프라 인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도매 방식을 제한하고 또 부령으로 정하는 매매방법을 추가 로 규정해서 온라인에서 가능한 방식을 추가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안법에서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에게 오프라인도매시장 외에서의 농수 산물 반입이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 이 조항과의 충돌이 있어 서 온라인도매시장 참여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명확한 특례를 규정하고 오프라인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이에 협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서 이런 점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75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6번, 도매의 방식 및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정안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도 매 방식과 매매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오프라 인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도매 방식을 제한하고 또 부령으로 정하는 매매방법을 추가 로 규정해서 온라인에서 가능한 방식을 추가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안법에서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에게 오프라인도매시장 외에서의 농수 산물 반입이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 이 조항과의 충돌이 있어 서 온라인도매시장 참여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명확한 특례를 규정하고 오프라인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이에 협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서 이런 점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75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의 도매의 방식 및 매매방법에 대해서도 조문 72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수정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의 도매의 방식 및 매매방법에 대해서도 조문 72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수정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만희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만희 위원님.
특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특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특례는 75페이지 조문자료를 보시면 안 14조 1항 같은 경우에 는 현행 농안법은 도매시장법인에게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지고 도매시장법인이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이 온라인도 매시장에서도 농수산물 판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수정의견 14조 2항 같은 경우에는 현행 농안법은 시장도매인에게 같 은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는 온라인도매시장에서도 이들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각 제정안에 있는 내용이라 특별히 수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14조 3항 같은 경우는 현행 농안법에서는 중도매인에게 도매시장법 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매 인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구입해서 오프라인도매시장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제4항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이 온라인 도매시장에 보다 더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오프라인도매시 장 개설자에게 시장 내 온라인 도매거래 농수산 반입에 협조하도록 그런 규정을 특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례는 75페이지 조문자료를 보시면 안 14조 1항 같은 경우에 는 현행 농안법은 도매시장법인에게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지고 도매시장법인이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이 온라인도 매시장에서도 농수산물 판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수정의견 14조 2항 같은 경우에는 현행 농안법은 시장도매인에게 같 은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는 온라인도매시장에서도 이들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각 제정안에 있는 내용이라 특별히 수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14조 3항 같은 경우는 현행 농안법에서는 중도매인에게 도매시장법 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매 인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구입해서 오프라인도매시장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제4항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이 온라인 도매시장에 보다 더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오프라인도매시 장 개설자에게 시장 내 온라인 도매거래 농수산 반입에 협조하도록 그런 규정을 특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의견……
도매시장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온라인 구매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2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지요?
도매시장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온라인 구매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2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지요?
예, 협조의무를 두는 겁니다.
예, 협조의무를 두는 겁니다.
다음.
다음.
잠깐만요. 결국 실제로 거래될 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와 관계된 조항이 이 조항이거든요. 지금 규제샌드박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방식에 주로 입찰 방식이 많은가요, 경매 방식이 많은가요?
잠깐만요. 결국 실제로 거래될 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와 관계된 조항이 이 조항이거든요. 지금 규제샌드박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방식에 주로 입찰 방식이 많은가요, 경매 방식이 많은가요?
지금 제일 많은 것은 정가·수의매매입니다. 거의 90% 이 상이 정가·수의매매고요. 입찰은 거의 한 4~5%, 좀 적습니다. 거의 정가·수의매매입니 다.
지금 제일 많은 것은 정가·수의매매입니다. 거의 90% 이 상이 정가·수의매매고요. 입찰은 거의 한 4~5%, 좀 적습니다. 거의 정가·수의매매입니 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매 방식은 많이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경매 방식은 많이 없고……
예,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습니다.
입찰 방식의 경우는 판매자가 자기 가격을 제시해 놓고 그것에 따라서 입찰이 들어오면……
입찰 방식의 경우는 판매자가 자기 가격을 제시해 놓고 그것에 따라서 입찰이 들어오면……
시간을 정해서 입찰을 받습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입찰을 받습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그다음은 대체로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지요?
그다음은 대체로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올릴 때 판매자가 가격을 얼마라고 올립니 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올릴 때 판매자가 가격을 얼마라고 올립니 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77쪽,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7번, 온라인도매판매자의 공시에 관한 제정안은 온라 인도매판매자가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온라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안법상 공시제도가 농수산물을 위탁하는 출하자를 보호하는 목적임을 고려해서 온라인도매판매자 역시 출하자에게 위탁받은 경우에만 공시를 하도록 하고 온 라인 도매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서 온라 인도매판매자 외에 시장운영자 역시 품목별 가격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그렇게 수정의견 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77페이지 7번, 온라인도매판매자의 공시에 관한 제정안은 온라 인도매판매자가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온라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안법상 공시제도가 농수산물을 위탁하는 출하자를 보호하는 목적임을 고려해서 온라인도매판매자 역시 출하자에게 위탁받은 경우에만 공시를 하도록 하고 온 라인 도매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서 온라 인도매판매자 외에 시장운영자 역시 품목별 가격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그렇게 수정의견 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의 온라인도매판매자의 공시에 대해서도 조문 77페이지,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의 온라인도매판매자의 공시에 대해서도 조문 77페이지,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79쪽.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79쪽.
79페이지 8번, 출하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봐 주 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은 온라인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인 출하자에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 전기준 및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하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이런 내용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25 그리고 84페이지의 수정의견에서는 원활한 품질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품질관리사를 위 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79페이지 8번, 출하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봐 주 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은 온라인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인 출하자에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 전기준 및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하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이런 내용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25 그리고 84페이지의 수정의견에서는 원활한 품질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품질관리사를 위 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출하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 대해서도 조문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출하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 대해서도 조문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5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5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9번, 농수산물물류일괄대행서비스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유통기능을 일괄해서 대행하는 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명칭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범사업의 내용을 고려해서 ‘거점물류센터’로 수정을 하고 또 물류관리시스템을 통한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내용을 추가하였고, 그다음에 품질관리사가 출입을 해서 농수산물의 품질을 확 인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85페이지 9번, 농수산물물류일괄대행서비스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유통기능을 일괄해서 대행하는 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명칭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범사업의 내용을 고려해서 ‘거점물류센터’로 수정을 하고 또 물류관리시스템을 통한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내용을 추가하였고, 그다음에 품질관리사가 출입을 해서 농수산물의 품질을 확 인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물류일괄대행서비스센터의 설치 에 대해서도 조문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물류일괄대행서비스센터의 설치 에 대해서도 조문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87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87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10번,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의무, 대금결제 및 수수료 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온라인 도매거래가 체결된 후에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의 무, 대금결제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농안법에 준하는 내용을 규정 하되 약간 온라인도매시장의 특성을 반영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희용 의원님안과 같이 인수거부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 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아서 그 내용을 반영하였고, 그다음에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경우에 그 대금결제 절차를 농안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 습니다. 이상입니다.
87페이지 10번,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의무, 대금결제 및 수수료 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온라인 도매거래가 체결된 후에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의 무, 대금결제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농안법에 준하는 내용을 규정 하되 약간 온라인도매시장의 특성을 반영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희용 의원님안과 같이 인수거부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 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아서 그 내용을 반영하였고, 그다음에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경우에 그 대금결제 절차를 농안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 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입니다.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의무, 대금결제 및 수수료에 대해서도 조문 88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 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의무, 대금결제 및 수수료에 대해서도 조문 88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 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98쪽.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98쪽.
98페이지 11번,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시장운영자 소속의 위원회로 시장관리운영위 원회라든지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농안법에도 동일한 규정 이 있어 가지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프라인시장과 달리 온라인시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배송 이후의 인수거부 에 관한 사항을 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룰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조정의 효력을 보다 명 확히 규정을 해서 민법상 화해와 같이 효력을 갖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98페이지 11번,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시장운영자 소속의 위원회로 시장관리운영위 원회라든지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농안법에도 동일한 규정 이 있어 가지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프라인시장과 달리 온라인시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배송 이후의 인수거부 에 관한 사항을 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룰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조정의 효력을 보다 명 확히 규정을 해서 민법상 화해와 같이 효력을 갖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입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에 대해서도 조문은 9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 용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에 대해서도 조문은 9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 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바로 직전의 것인데요. 수수료는 현재 보면 부령으로 일단 이렇게 정한 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바로 직전의 것인데요. 수수료는 현재 보면 부령으로 일단 이렇게 정한 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오프라인도매시장은―가락시장은 7%로 돼 있고요―저희 들은 최대 5%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도매시장은―가락시장은 7%로 돼 있고요―저희 들은 최대 5%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상한 5%로 보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상한 5%로 보고 있다?
상한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아마 더 낮을 겁니다.
상한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아마 더 낮을 겁니다.
가락시장은 몇 %인지 아세요?
가락시장은 몇 %인지 아세요?
지금 법적으로는 7%고요, 실제 받는 것은 4.7%입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7%고요, 실제 받는 것은 4.7%입니다.
그것보다는 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한도 낮게 했고요, 실제로 받는 것 도 낮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한도 낮게 했고요, 실제로 받는 것 도 낮아야 됩니다.
그 상한을 그것보다는 낮게 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상한을 그것보다는 낮게 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는 낮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뭐 냐 하면 공영도매시장이 32개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방도매시장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 서 지방도매시장은 가락시장보다 훨씬 높게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적고 수익 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낮추면 지방도매시장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는 낮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뭐 냐 하면 공영도매시장이 32개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방도매시장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 서 지방도매시장은 가락시장보다 훨씬 높게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적고 수익 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낮추면 지방도매시장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만희 위원님 말씀은 온라인시장이 오픈라인보다는 낮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니까 앞으로 실제 결정할 때 그 취지를 감안해서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아니, 이만희 위원님 말씀은 온라인시장이 오픈라인보다는 낮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니까 앞으로 실제 결정할 때 그 취지를 감안해서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시장의 평균 수수료율 이런 것은 얼마나 돼요?
온라인시장의 평균 수수료율 이런 것은 얼마나 돼요?
아마 그거는 다른 게 저희들이 보면 홈쇼핑이라든지 온 라인 그쪽은 수수료 굉장히 높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27
아마 그거는 다른 게 저희들이 보면 홈쇼핑이라든지 온 라인 그쪽은 수수료 굉장히 높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27
그러니까 굉장히가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가 몇 프로예요?
예를 들어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배송비 다 합치면 60% 까지도 가고요.
예를 들어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배송비 다 합치면 60% 까지도 가고요.
60%?
60%?
예. 왜냐하면 거기는 방송하고 있고 전파 송출료 다 합치면 제가 알기로는 가격의 40~ 60%가 수수료입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는 방송하고 있고 전파 송출료 다 합치면 제가 알기로는 가격의 40~ 60%가 수수료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105쪽.
의견 없으시면 105쪽.
105페이지 12번, 거래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 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농안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105페이지 수정의견 기준으로 23조 1항에 보시면, 제정안에 보면 정상적인 거래 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는데 이 정상적인 거래의 의미가 모호할 수 있기 때문 에 ‘거짓된 정보의 제공, 거래 참가의 방해 등’ 예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05페이지 12번, 거래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 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농안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105페이지 수정의견 기준으로 23조 1항에 보시면, 제정안에 보면 정상적인 거래 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는데 이 정상적인 거래의 의미가 모호할 수 있기 때문 에 ‘거짓된 정보의 제공, 거래 참가의 방해 등’ 예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의 거래질서의 유지에 대해서도 조문 105페이 지,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의 거래질서의 유지에 대해서도 조문 105페이 지,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차관님,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하려다가…… 보통 오프라인 내용을 온라 인 법에 많이 담아내고 있잖아요.
차관님,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하려다가…… 보통 오프라인 내용을 온라 인 법에 많이 담아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쿠팡 사태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게 활성화가 되면 해커들의 주요한 표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되는 농수산물 안전에 대한 그런 규정들은 있는데 이런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에 대 한 안전 부분들 또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래정지랄지 거래대금의 문제 이런 부분들 은 어떻게 보완조치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쿠팡 사태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게 활성화가 되면 해커들의 주요한 표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되는 농수산물 안전에 대한 그런 규정들은 있는데 이런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에 대 한 안전 부분들 또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래정지랄지 거래대금의 문제 이런 부분들 은 어떻게 보완조치를 하실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면 분쟁 조정위원회라든지 시장운영위에서 정하고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플랫폼 자체의 보안 문 제, 보안 문제는 보안 관련 법에 따른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서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시장 문제보다는 농식품부의 관리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면 분쟁 조정위원회라든지 시장운영위에서 정하고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플랫폼 자체의 보안 문 제, 보안 문제는 보안 관련 법에 따른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서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시장 문제보다는 농식품부의 관리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부처의 관리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됐든 부처의 관리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번 국정자원 화재 이후에 보안 문 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번 국정자원 화재 이후에 보안 문 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107쪽. 2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그래요. 다음 107쪽. 2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다음 107페이지 13번,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안은 유통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규정하는 내용인데 역시 농안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다만 현 재 오프라인도매시장에서 교육훈련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 한 점을 고려해서 온라인도매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 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13번,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안은 유통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규정하는 내용인데 역시 농안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다만 현 재 오프라인도매시장에서 교육훈련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 한 점을 고려해서 온라인도매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 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의 교육훈련에 대해서도 조문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의 교육훈련에 대해서도 조문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0쪽 설명해 주십시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0쪽 설명해 주십시오.
110페이지 14번, 보칙에 보고·검사·명령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안도 일반적인 보칙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만 농안법의 규정과 거의 비슷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시장운영자가 판매자 및 구매자 등록 업무를 위탁받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이를 반영 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0페이지 14번, 보칙에 보고·검사·명령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안도 일반적인 보칙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만 농안법의 규정과 거의 비슷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시장운영자가 판매자 및 구매자 등록 업무를 위탁받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이를 반영 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의 보칙에 있는 보고·검사·명령 및 권한의 위임 에 대해서도 조문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 니다.
110페이지의 보칙에 있는 보고·검사·명령 및 권한의 위임 에 대해서도 조문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 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임미애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임미애 위원님.
111쪽에요 수정의견에 보면 제25조(보고) 해 가지고 ‘장관은 시장운영자 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 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라인도매판매자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토론회에서 판매자의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부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111쪽에요 수정의견에 보면 제25조(보고) 해 가지고 ‘장관은 시장운영자 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 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라인도매판매자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토론회에서 판매자의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부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들도 토론 과정에 말씀 주셔서 사실 그것을 토론해 봤었는데 이 조항이 들어가는 이유가 수급 상황에서 물건을 가지고 있다거나 제대로 팔 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유지하는 걸로 그런 판단 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토론 과정에 말씀 주셔서 사실 그것을 토론해 봤었는데 이 조항이 들어가는 이유가 수급 상황에서 물건을 가지고 있다거나 제대로 팔 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유지하는 걸로 그런 판단 을 했습니다.
일종의 독점이나 이런 현상이 있어서, 사재기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안 내놓고……
일종의 독점이나 이런 현상이 있어서, 사재기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안 내놓고……
예, 팔아야 되는데 그런 우려가 돼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걸 빼고 나면 상당히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 충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29 분히 동의합니다.
예, 팔아야 되는데 그런 우려가 돼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걸 빼고 나면 상당히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 충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29 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온라인도매 거래를 하면서 제일 우려됐던 게 그거거든 요, 시장의 독점 현상. 그러니까 사재기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 그래서 가격 조절 기능이, 시장이 특정한 온라인 구매자에게 휘둘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온라인도매 거래를 하면서 제일 우려됐던 게 그거거든 요, 시장의 독점 현상. 그러니까 사재기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 그래서 가격 조절 기능이, 시장이 특정한 온라인 구매자에게 휘둘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것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논의한 결과 규제다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넣었다는 거지요?
논의한 결과 규제다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넣었다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좀 필요하다 싶어서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좀 필요하다 싶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7쪽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117쪽 설명해 주십시오.
117페이지, 보칙 중에 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에 관한 사항입니 다. 제정안은 이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제재처분을 하고 또 이에 갈음하 는 과징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역시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에서 규정 사항 중에 수정의견에서 추가된 내용이라든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농안법하고 비교해서 빠진 내용만, 농안법에는 의무사항이 아닌 데 여기서 의무사항으로 하고 이런 부분만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 니다. 이상입니다.
117페이지, 보칙 중에 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에 관한 사항입니 다. 제정안은 이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제재처분을 하고 또 이에 갈음하 는 과징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역시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에서 규정 사항 중에 수정의견에서 추가된 내용이라든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농안법하고 비교해서 빠진 내용만, 농안법에는 의무사항이 아닌 데 여기서 의무사항으로 하고 이런 부분만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 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의 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에 대해서도 조문 118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의 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에 대해서도 조문 118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임호선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임호선 위원님.
지금 여기 내용에 보시면 업무정지라든가 등록취소 이런 부분들은 쭉 정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4항에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부령에다가 정하는 걸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대령으로 해 놨어요. 전문위원님, 혹시 이 차이 를 어떻게 봐야 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시면 업무정지라든가 등록취소 이런 부분들은 쭉 정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4항에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부령에다가 정하는 걸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대령으로 해 놨어요. 전문위원님, 혹시 이 차이 를 어떻게 봐야 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특별히 여기서 검토하기보다는 현행 농안법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농안법에 있는 규정이 현재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검토하기보다는 현행 농안법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농안법에 있는 규정이 현재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정지라든지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 이게 기준이,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2개 부처를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똑같이 이 경우도 대령으로 같이 하면 어떨까? 업무정지나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과징금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대령으로 정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라든지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 이게 기준이,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2개 부처를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똑같이 이 경우도 대령으로 같이 하면 어떨까? 업무정지나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과징금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대령으로 정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부령으로 하게 되면 달라 3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집니다, 해수부, 우리 부. 그래서 대령으로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임호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부령으로 하게 되면 달라 3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집니다, 해수부, 우리 부. 그래서 대령으로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니면 부령으로 하더라도 공동부령으로 할 거잖아요?
아니면 부령으로 하더라도 공동부령으로 할 거잖아요?
지금 공동부령 규정은 없고요.
지금 공동부령 규정은 없고요.
아니, 공동부령으로 하는 게 많이 있을 텐데?
아니, 공동부령으로 하는 게 많이 있을 텐데?
법 중에 공동부령으로 정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이것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임호선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사실 처벌 문제는 대령에 있는 경우도 있고 부령에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어디에 있다는 답은 없 습니다. 다만 임호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만약에 해소한다면 저는 대령도 맞다 고 봅니다.
법 중에 공동부령으로 정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이것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임호선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사실 처벌 문제는 대령에 있는 경우도 있고 부령에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어디에 있다는 답은 없 습니다. 다만 임호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만약에 해소한다면 저는 대령도 맞다 고 봅니다.
대령도 받을 용의가 있다?
대령도 받을 용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령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령으로 결정했습니다.
대령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대령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139페이지, 보칙 중에 정보이용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시장운영자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및 이용을 금 지하고 또 이용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에서도 특별한 이해관계에 손익 분배를 포함하고 있고 또 영업정보 공유는 제1항 의 비밀의 누설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수정의견을 140페이지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보칙 중에 정보이용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시장운영자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및 이용을 금 지하고 또 이용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에서도 특별한 이해관계에 손익 분배를 포함하고 있고 또 영업정보 공유는 제1항 의 비밀의 누설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수정의견을 140페이지에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의 정보이용금지 등에 대해서도 조문 140페이 지에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의 정보이용금지 등에 대해서도 조문 140페이 지에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41쪽 벌칙.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41쪽 벌칙.
141페이지 벌칙은 이 법에 따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벌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역시 농안법 규정에 준해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별다른 문제 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서 수정한 사항이라든지 또 농안법과 비교할 때 거래질서의 유지 및 보고에 관한 벌칙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이 내용만 추가를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 습니다. 이상입니다.
141페이지 벌칙은 이 법에 따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벌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역시 농안법 규정에 준해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별다른 문제 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서 수정한 사항이라든지 또 농안법과 비교할 때 거래질서의 유지 및 보고에 관한 벌칙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이 내용만 추가를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 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의 벌칙에 대해서도 142페이지부터 152페이지 까지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31
141페이지의 벌칙에 대해서도 142페이지부터 152페이지 까지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31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153페이지, 부칙은 아무래도 온라인도매시장 시행 준비에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하시는 게 어떠실까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온라인도매시장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이용자와 또 거래에 대해서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농안법과 관련 있기 때문에 농안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이 런 내용을 타 법 개정하는 식으로 부칙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53페이지, 부칙은 아무래도 온라인도매시장 시행 준비에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하시는 게 어떠실까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온라인도매시장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이용자와 또 거래에 대해서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농안법과 관련 있기 때문에 농안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이 런 내용을 타 법 개정하는 식으로 부칙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에 있는 부칙에 대해서도 조문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있는 부칙에 대해서도 조문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차관님, 하나 여쭤볼게요. 규제샌드박스를 지금 하고 있어서 시행 준비는 꽤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차관님, 하나 여쭤볼게요. 규제샌드박스를 지금 하고 있어서 시행 준비는 꽤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돼 있고요. 그런데 조문,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돼 있고요. 그런데 조문,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행령으로 하위 입법하는 기간 소요가 1년 정도 소요된다 이런 취 지인가요, 업무 준비보다는?
시행령으로 하위 입법하는 기간 소요가 1년 정도 소요된다 이런 취 지인가요, 업무 준비보다는?
그렇습니다. 규제 이런 걸 하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규제 이런 걸 하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아까 하시려고 했던 내용……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아까 하시려고 했던 내용……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7쪽에 보면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해당 법인 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경업금지의 무 때문에 넣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 법을 제정할 때도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기존 의 오프라인에 있는 도매법인을 온라인으로 유도하는 것도 이 정책에 필요한 일인데 이 렇게 됐을 때 기존의 오프라인 도매법인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것이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판단을 부처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7쪽에 보면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해당 법인 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경업금지의 무 때문에 넣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 법을 제정할 때도 이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기존 의 오프라인에 있는 도매법인을 온라인으로 유도하는 것도 이 정책에 필요한 일인데 이 렇게 됐을 때 기존의 오프라인 도매법인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것이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판단을 부처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그런 상황이라면 그걸 인정을 해 줘야 되고요, 지금 만약에 오프라인·온라인 같이 하고 있다면. 나중에 온라인도매시장이 커지면 들어 오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걸 막아 버린다면 그분들도 자기 영업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법 시행 당시에 그런 걸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온라인도매 판매를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 3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것 하면서 자기가 다시 판매를 하게 한다는 것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든지 충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런 상황이라면 그걸 인정을 해 줘야 되고요, 지금 만약에 오프라인·온라인 같이 하고 있다면. 나중에 온라인도매시장이 커지면 들어 오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걸 막아 버린다면 그분들도 자기 영업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법 시행 당시에 그런 걸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온라인도매 판매를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 3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것 하면서 자기가 다시 판매를 하게 한다는 것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든지 충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국감 때 이상거래를 여러 차례 지적을 제가 드렸고요. 그때 그 이상거래 중의 하나가 5대 법인들이 들어와서 온라인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 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물류비도 지원을 하고 여신도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국감 때 이상거래를 여러 차례 지적을 제가 드렸고요. 그때 그 이상거래 중의 하나가 5대 법인들이 들어와서 온라인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 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물류비도 지원을 하고 여신도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신 제공의 정책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 거였는데 이것을 5대 법인 들이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보면. 그래서 이것은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정상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그러면 초기에 이런 여신을 제공한다든 가 하는 정책적인 지원책들이 따라가나요, 안 따라가나요?
그 여신 제공의 정책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 거였는데 이것을 5대 법인 들이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보면. 그래서 이것은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정상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그러면 초기에 이런 여신을 제공한다든 가 하는 정책적인 지원책들이 따라가나요, 안 따라가나요?
저희들이 사업 시행지침으로 그런 것들은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일률적으로 준다기보다는 온라인 도매로 이끄는 방향 이런 쪽으로, 인센 티브 방향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시행지침으로 그런 것들은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일률적으로 준다기보다는 온라인 도매로 이끄는 방향 이런 쪽으로, 인센 티브 방향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중앙청과 서울청과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거래되었던 사람들하고 도매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여신을 제공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중앙청과 서울청과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거래되었던 사람들하고 도매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여신을 제공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정책적으로 여신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들을 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정책적으로 여신을 제공한다든가 하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들을 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신은 구매하는 사람한테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그런 편법적인 거래 그런 데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도록 막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신은 구매하는 사람한테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그런 편법적인 거래 그런 데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도록 막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부가 승인 절차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기능들을 잘할 수 있도록 임미애 위원님 걱정하고 계신 그 문제……
정부가 승인 절차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기능들을 잘할 수 있도록 임미애 위원님 걱정하고 계신 그 문제……
예, 물류비라든지……
예, 물류비라든지……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차관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이 국정감사 때 강하게 지적하셨던 부분으로 기억이 되는데 차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개 선의지나 개선방안이 조금 미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중하게 바로잡아야 될 시장질서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이 국정감사 때 강하게 지적하셨던 부분으로 기억이 되는데 차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개 선의지나 개선방안이 조금 미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중하게 바로잡아야 될 시장질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 그런 게 발각이 된다면 앞으로 정부 에서 지원하는 물류비라든지 당연히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편법으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의지가 약한 게 아니고, 저번에 임미애 위원께서 국감 때 굉장히 중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33 요한 정보를 주셔 가지고, 사실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이 확신을 했고요. 조사하고 반드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배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 그런 게 발각이 된다면 앞으로 정부 에서 지원하는 물류비라든지 당연히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편법으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의지가 약한 게 아니고, 저번에 임미애 위원께서 국감 때 굉장히 중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33 요한 정보를 주셔 가지고, 사실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이 확신을 했고요. 조사하고 반드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배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예,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예,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입법적이든 정책적이든 또 예산상의 불이익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 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적이든 정책적이든 또 예산상의 불이익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 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
좀 지나가기는 했지만 제가 과태료 조항을 보니까 수정의견, 검토의견을 주셨잖아요. 과태료 조항,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질서 저해한 사람에 대해서 100 만 원 이하 과태료 한 것은 제가 봐서 이것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지나가기는 했지만 제가 과태료 조항을 보니까 수정의견, 검토의견을 주셨잖아요. 과태료 조항,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질서 저해한 사람에 대해서 100 만 원 이하 과태료 한 것은 제가 봐서 이것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약하다?
약하다?
예, 거래 내용과……
예, 거래 내용과……
거래질서 유지가 중요한데……
거래질서 유지가 중요한데……
그럼요.
그럼요.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너무 약하다?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너무 약하다?
예.
예.
정부 측, 의견 동의하시나요?
정부 측, 의견 동의하시나요?
2항 3호를 36조 1항 그쪽에다가……
2항 3호를 36조 1항 그쪽에다가……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용……
좋습니다. 그러면 내용……
한 가지 질문만…… 지난번에 국감 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거 같기도 한데 여기 도매법인들이 온라인 시장에도 들어오고 오프라인 시장도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물량을 가지고 오프라인 시 장에 넣었다가 오프라인 실적을 쌓고 또 이것을 다시 도매법인으로 넘기는 이런 사례들 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규제할 방안 같은 게 있어요?
한 가지 질문만…… 지난번에 국감 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거 같기도 한데 여기 도매법인들이 온라인 시장에도 들어오고 오프라인 시장도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물량을 가지고 오프라인 시 장에 넣었다가 오프라인 실적을 쌓고 또 이것을 다시 도매법인으로 넘기는 이런 사례들 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규제할 방안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사서 오프라인으로 가져 온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사서 오프라인으로 가져 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똑같은 물건을 온라인에도 넣고, 온라인 실적을 쌓아 놓고 그다음 에 물건을 똑같이 오프라인에 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 물건은 하나인데 이렇게도 내 고 이렇게도 내고. 그것을 혹시 걸러낼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것도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독점의 문제이니까요.
아니, 똑같은 물건을 온라인에도 넣고, 온라인 실적을 쌓아 놓고 그다음 에 물건을 똑같이 오프라인에 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 물건은 하나인데 이렇게도 내 고 이렇게도 내고. 그것을 혹시 걸러낼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것도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독점의 문제이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매법인을 참여하게 한 이유는 오프라 인에만 하면, 온라인 못 들어오니까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프라인의 3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도매시장에 있는 물건을 온라인 도매시장에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가격에 팔 아 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실적을 두 번을 잡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실적을 통해서 충분히 체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다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판매하고 오프라인 하면 팔기 때문에 체킹이 됩니다. 그래서 2개 동시에 팔았다고는 못 합니다. 저희들이 체크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매법인을 참여하게 한 이유는 오프라 인에만 하면, 온라인 못 들어오니까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프라인의 3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도매시장에 있는 물건을 온라인 도매시장에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가격에 팔 아 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실적을 두 번을 잡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실적을 통해서 충분히 체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다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판매하고 오프라인 하면 팔기 때문에 체킹이 됩니다. 그래서 2개 동시에 팔았다고는 못 합니다. 저희들이 체크해 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는 구멍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게 어딘가는 구멍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것은 추후에 또 의정활동 하시면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6) 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7) (11시40분)
그것은 추후에 또 의정활동 하시면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6) 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7)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문대림 의원, 김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및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문대림 의원, 김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및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3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문대림 의원님의 제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특성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연구개 발 등 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는 별도의 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고, 김선교 의 원님이 발의하신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정의를 신설해서 관련 연구· 기술개발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해서 병합 심사가 필요하 다고 보았고. 농림부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소위원회에서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이하 다음에 보고드리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수정의견은 농식품부와 함께 협의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법조문은 전체적으로 18개 조문인데 법체계의 완결성과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서 4개의 장으로 구분했습니다. 1장은 총칙, 2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3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35 성을 위한 지원 등, 4장은 보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 제명하고 목적인데 제정안은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이 육성하고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육성 및 지원’으로 제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그다음에 목적은 조금 더 다른 입법례를 봐서 수정을 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 동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3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문대림 의원님의 제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특성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연구개 발 등 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는 별도의 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고, 김선교 의 원님이 발의하신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정의를 신설해서 관련 연구· 기술개발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해서 병합 심사가 필요하 다고 보았고. 농림부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소위원회에서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이하 다음에 보고드리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수정의견은 농식품부와 함께 협의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법조문은 전체적으로 18개 조문인데 법체계의 완결성과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서 4개의 장으로 구분했습니다. 1장은 총칙, 2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3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35 성을 위한 지원 등, 4장은 보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 제명하고 목적인데 제정안은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이 육성하고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육성 및 지원’으로 제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그다음에 목적은 조금 더 다른 입법례를 봐서 수정을 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 동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법 제명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으로 수정하는 의견 에 동의합니다. 5페이지의 총칙, 목적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법 제명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으로 수정하는 의견 에 동의합니다. 5페이지의 총칙, 목적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정의하고 타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는데요. 7페이지를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용어 정의인데요. 먼저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과 같이 반려동물의 정의를 일치하는 것이 좋겠 다 해서 동물보호법 제2조 7호에 따른 반려동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식품’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식품에 대해서는 사람이 섭취하는 것에 대해 식품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김선교 의원님 안처럼 사료로 해서 ‘반려동물 사료’ 이렇게 했고. 반려동물 의약품과 관련되는 것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위한 것’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하는 일부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정의하고 타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는데요. 7페이지를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용어 정의인데요. 먼저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과 같이 반려동물의 정의를 일치하는 것이 좋겠 다 해서 동물보호법 제2조 7호에 따른 반려동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식품’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식품에 대해서는 사람이 섭취하는 것에 대해 식품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김선교 의원님 안처럼 사료로 해서 ‘반려동물 사료’ 이렇게 했고. 반려동물 의약품과 관련되는 것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위한 것’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하는 일부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의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주요 정의 및 타 법률와 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문 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주요 정의 및 타 법률와 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문 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위원장님,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6페이지 하단입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정의와 관련해서 수입업은 삭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고요. 3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7페이지 상단에 보면 동물생산업·판매업 등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혼란이나 사회적 갈 등이 있어서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 및 동물전시업을 반려동물 연관산업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됩니다.
6페이지 하단입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정의와 관련해서 수입업은 삭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고요. 3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7페이지 상단에 보면 동물생산업·판매업 등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혼란이나 사회적 갈 등이 있어서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 및 동물전시업을 반려동물 연관산업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됩니다.
이 내용도 동의하시지요?
이 내용도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의견 없으시면 10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10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고, 김선교 의원님 안도 비슷한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12페이지 안 제4조제2항제8호에서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인데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해서 위임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4조제3항을 신설해서 수립한 육성계획을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요청 대상기관을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의 작성·관리·공표와 관련해서는 임의조항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고, 김선교 의원님 안도 비슷한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12페이지 안 제4조제2항제8호에서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인데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해서 위임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4조제3항을 신설해서 수립한 육성계획을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요청 대상기관을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의 작성·관리·공표와 관련해서는 임의조항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 등의 수립에 관 해서도 조문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 등의 수립에 관 해서도 조문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를 지정하고 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해서 지정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특구 지정의 신청권자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광역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또 관련해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16페이지 제6조제3항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 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임대료 감면 규정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만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 가지고 연구·기술개발 시설 등을 우선 사용 또는 사용료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37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수정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9조 3항이 되겠습니다. 특구 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데이터의 생성·수집·활용을 지원하는 것은 타 입법례를 고 려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4페이지,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를 지정하고 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해서 지정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특구 지정의 신청권자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광역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또 관련해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16페이지 제6조제3항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 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임대료 감면 규정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만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 가지고 연구·기술개발 시설 등을 우선 사용 또는 사용료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37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수정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9조 3항이 되겠습니다. 특구 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데이터의 생성·수집·활용을 지원하는 것은 타 입법례를 고 려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 및 지원 기반 마련 관련해서도 조문 15페이지부터 19페 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 및 지원 기반 마련 관련해서도 조문 15페이지부터 19페 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나간 건데요, 전문위원님한테 확인하고 싶습니다. 13페이지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통계를 공표하여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표할 수 있고’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지나간 건데요, 전문위원님한테 확인하고 싶습니다. 13페이지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통계를 공표하여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표할 수 있고’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임의규정으로 바꾼 이유는 정부에 서 상황에 따라서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쪽에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기 때 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임의규정으로 바꾼 이유는 정부에 서 상황에 따라서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쪽에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기 때 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육성 계획은 의무조항으로 두고 관련된 통계 같은 것들은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부분들 은 일관성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통계들은 연관산업에 대한 통계가 있다면 발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육성 계획은 의무조항으로 두고 관련된 통계 같은 것들은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부분들 은 일관성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통계들은 연관산업에 대한 통계가 있다면 발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부 측 의견.
정부 측 의견.
통계가 된다면 당연히 발표를 해야 되고요, 국가 통계니 까.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실태일 수도 있고 통계를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라면 당연히 발표해야 되고 요, 실태조사 결과라면 저희들이 내부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통계가 된다면 당연히 발표를 해야 되고요, 국가 통계니 까.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실태일 수도 있고 통계를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라면 당연히 발표해야 되고 요, 실태조사 결과라면 저희들이 내부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 문안에 보시면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관한 통계’라고 했거든요, 통 계. 통계를 국가 차원에서 했으면, 통계를 냈으면 확인을 했으면 당연히 발표를 하셔야지 요.
여기 문안에 보시면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관한 통계’라고 했거든요, 통 계. 통계를 국가 차원에서 했으면, 통계를 냈으면 확인을 했으면 당연히 발표를 하셔야지 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부 측 의견, 발표하는 거에……
정부 측 의견, 발표하는 거에……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의무를 부과하는데 지장이 있나요?
의무를 부과하는데 지장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의무규정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요? 이것은 의무규정으로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2쪽.
그러면 22쪽.
22페이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연구, 기술개발 촉진에 대해서 보고 3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품질 향상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벤처·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는데 다만 23페이지 제10조, 유사입법례를 고려해서 ‘반려 동물 연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할 수 있다’로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2페이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연구, 기술개발 촉진에 대해서 보고 3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품질 향상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벤처·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는데 다만 23페이지 제10조, 유사입법례를 고려해서 ‘반려 동물 연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할 수 있다’로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정부 측 의견.
22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연구, 기술개발 촉진 및 창업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조문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연구, 기술개발 촉진 및 창업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조문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25쪽.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25쪽.
8번, 연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보고를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짧기 때문에. 25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식품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 관을 지정할 수 있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26 페이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기준 등도 시행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체계적으 로 더 적절해 보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돼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진출 촉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았고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담기관 지정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해 외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해서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1페이지, 제13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전담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 수단이 없어서 시정명령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한 위임 및 위탁기관의 공무원 의제 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관련 업무를 기관·법인·단 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 및 위탁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8번, 연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보고를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짧기 때문에. 25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식품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 관을 지정할 수 있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26 페이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기준 등도 시행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체계적으 로 더 적절해 보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돼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진출 촉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았고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담기관 지정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해 외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해서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1페이지, 제13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전담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 수단이 없어서 시정명령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한 위임 및 위탁기관의 공무원 의제 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관련 업무를 기관·법인·단 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 및 위탁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칙까지 하세요.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39
부칙까지 하세요.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39
37페이지 부칙입니다.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로 되어 있는데 하위법령 정비라든지 특구지정 등의 산업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공포 후 1년이 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7페이지 부칙입니다.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로 되어 있는데 하위법령 정비라든지 특구지정 등의 산업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공포 후 1년이 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대해서도 조문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 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진출 촉진에 대해서도 조문 29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전담기관 지정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 집행 기반 마련에 대해서도 조문 31페 이지, 32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권한 위임 및 위탁기관의 공무원 의제 규정에 대해서도 조문 35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7페이지입니다. 부칙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대해서도 조문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 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진출 촉진에 대해서도 조문 29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전담기관 지정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 집행 기반 마련에 대해서도 조문 31페 이지, 32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권한 위임 및 위탁기관의 공무원 의제 규정에 대해서도 조문 35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7페이지입니다. 부칙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4) 1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7) 1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4) 4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4) 1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7) 1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4) 4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4권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 뢰자가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2페이지에서 보시듯이 현행법에는 이러한 원산지 표시관리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고 업계의 자율규제 형식으로 현재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협의체라는 걸 구 성해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및 교육·홍보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개정안과 같이 이런 원산지 표시관리의무를 부여함으 로써 원산지 표시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 제정안에서 고지 시점이라든지 고지 사항·방법을 명확히 정하 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지 시기를 명확히 정하고 또 고지 사항·방법에 대해서 위임 근거 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기술적인 사항으로 통신판매중개라는 용어를 인용을 함에 있어서 윤준병 의원님 안과 강명구 의원님 안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2항을 인용하고 있고 이 양수 의원님 안은 전자상거래법 제2조 4호를 인용하는데 이 2개의 차이가 만약에 전자상 거래법 제20조 2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음식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달업 등이 제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 방식에 있어서는 이양수 의원안과 같이 전자상거래법 제2조 4호를 인용할 필요가 있고 그에 더해서 이런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서 제정안에는 없습니다만 현행법 9조에도 이 통신판매중개가 20조 제2항을 인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똑 같이 제2조 4호를 인용하는 걸로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 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4권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 뢰자가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2페이지에서 보시듯이 현행법에는 이러한 원산지 표시관리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고 업계의 자율규제 형식으로 현재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협의체라는 걸 구 성해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및 교육·홍보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개정안과 같이 이런 원산지 표시관리의무를 부여함으 로써 원산지 표시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 제정안에서 고지 시점이라든지 고지 사항·방법을 명확히 정하 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지 시기를 명확히 정하고 또 고지 사항·방법에 대해서 위임 근거 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기술적인 사항으로 통신판매중개라는 용어를 인용을 함에 있어서 윤준병 의원님 안과 강명구 의원님 안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2항을 인용하고 있고 이 양수 의원님 안은 전자상거래법 제2조 4호를 인용하는데 이 2개의 차이가 만약에 전자상 거래법 제20조 2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음식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달업 등이 제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 방식에 있어서는 이양수 의원안과 같이 전자상거래법 제2조 4호를 인용할 필요가 있고 그에 더해서 이런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서 제정안에는 없습니다만 현행법 9조에도 이 통신판매중개가 20조 제2항을 인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똑 같이 제2조 4호를 인용하는 걸로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 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관리의무 신설에 대해서 조문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관리의무 신설에 대해서 조문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번,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 과태료를 현행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법의 식품표시법상 영양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도 500만 원인 점 등을 고려를 할 때 유사입법례보다 현행법도 1000만 원으로 더 높게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41 부과를 하고 있어 제재 수준이 낮지는 않은 편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 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 2번,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 과태료를 현행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법의 식품표시법상 영양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도 500만 원인 점 등을 고려를 할 때 유사입법례보다 현행법도 1000만 원으로 더 높게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41 부과를 하고 있어 제재 수준이 낮지는 않은 편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규정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이 너무 높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7페이지에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규정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이 너무 높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대로 100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현행대로 100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지요?
예, 표시는 기본적으로 500만 원이고요. 그 경중에 따라 서 10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은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표시는 기본적으로 500만 원이고요. 그 경중에 따라 서 10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은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하다는 이유가 뭐지요?
과하다는 이유가 뭐지요?
법제처 지침에 보면 표시 위반은 기본이 500만 원입니다. 그 경중에 따라서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2배 이상 올라가게 되면 다 른 입법 사례를 봐도 너무 좀 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제처 지침에 보면 표시 위반은 기본이 500만 원입니다. 그 경중에 따라서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2배 이상 올라가게 되면 다 른 입법 사례를 봐도 너무 좀 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태료가 이렇게 1500만 원까지 가는, 다른 법률 봤을 때 그런 게 있나 요?
과태료가 이렇게 1500만 원까지 가는, 다른 법률 봤을 때 그런 게 있나 요?
법률은 있는데, 과태료는 더 높은 것도 있는데 그 경중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법률은 있는데, 과태료는 더 높은 것도 있는데 그 경중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정부 측 의견 수용해서 그 내용은 그대로 두 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부칙.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정부 측 의견 수용해서 그 내용은 그대로 두 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부칙.
다음, 9페이지 부칙은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부칙은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 리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0) (14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 리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0) (14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천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식품산업진흥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천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식품산업진흥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 5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 니다. 서천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1번, 식품산업 자동화 등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추진에 관한 내용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 개발 사항에 관련 시설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내용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취지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 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 5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 니다. 서천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1번, 식품산업 자동화 등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추진에 관한 내용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 개발 사항에 관련 시설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내용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취지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 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식품산업 자동화 등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수용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식품산업 자동화 등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우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 4페이지 2번 식품산업 자동화 등의 시책 수립 및 비용 지 원에 관한 사항은 식품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별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를 수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번 식품산업 자동화 등의 시책 수립 및 비용 지 원에 관한 사항은 식품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별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를 수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의 식품산업 자동화 등의 시책 수립,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5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식품산업 자동화 등의 시책 수립,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5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6페이지 3번, 식품산업 자동화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들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식품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또 이를 통해 시 설 현대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역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고 8페이지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로 시행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 3번, 식품산업 자동화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들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식품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또 이를 통해 시 설 현대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역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고 8페이지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로 시행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의 식품산업 자동화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은 7 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의 부칙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식품산업 자동화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은 7 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의 부칙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개정안이 아니라 수정안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문구가 좀 달라 가지고.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43
그러면 개정안이 아니라 수정안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문구가 좀 달라 가지고.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43
예, 수석께서 지금 수정의견을 내셨습니다.
예, 수석께서 지금 수정의견을 내셨습니다.
수정안을?
수정안을?
예.
예.
예, 수정의견에.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6) 1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2) (14시15분)
예, 수정의견에.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6) 1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2)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및 16항 이만희 의원, 이원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및 16항 이만희 의원, 이원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15항 이만희 의원 님 발의안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6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영업승계 신고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은 축산업(허가 또는 등록)의 승계 대상을 확대해서 기존의 사망, 영업 양도 또는 법인의 합병의 경우 외에도 법인의 분할로 신설 되는 법인과 또 경매, 환가, 매각 등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 전부를 인수하는 자도 신고만으로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청이 영업승계 신고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은 영업 승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처리를 효율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 양도 등을 통해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처분의 효과도 똑같이 승계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건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의사일정 제15항 이만희 의원 님 발의안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6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영업승계 신고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은 축산업(허가 또는 등록)의 승계 대상을 확대해서 기존의 사망, 영업 양도 또는 법인의 합병의 경우 외에도 법인의 분할로 신설 되는 법인과 또 경매, 환가, 매각 등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 전부를 인수하는 자도 신고만으로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청이 영업승계 신고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은 영업 승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처리를 효율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 양도 등을 통해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처분의 효과도 똑같이 승계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영업승계 신고 규정 정비에 대해서도 조문 7 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영업승계 신고 규정 정비에 대해서도 조문 7 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있으십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신고처분을 회피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수정안에 보완이 돼 있다는 뜻인가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신고처분을 회피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수정안에 보완이 돼 있다는 뜻인가요?
예, 수정의견에 있습니다.
예, 수정의견에 있습니다.
거기 설명 조금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거기 설명 조금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10페이지를 보시면 수정의견 7항에 양수인 등이 영업자의 지위 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 영업자에 대해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 4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부터 1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또 만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수인이 양수를 받을 당시에 그것을 알지 못 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입법례에도 있는 내 용입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수정의견 7항에 양수인 등이 영업자의 지위 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 영업자에 대해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 4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부터 1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또 만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수인이 양수를 받을 당시에 그것을 알지 못 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입법례에도 있는 내 용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다음, 11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면 다음, 11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두 번, 가축사육업자의 등록취소 시 가축 처분 의무화 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가축사육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허가취소의 경우와 같이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할 의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2023년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에서 사육업자가 무단으로 유기한 사슴의 개 체 수가 수백 마리까지 증가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해서 크게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요.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 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 두 번, 가축사육업자의 등록취소 시 가축 처분 의무화 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가축사육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허가취소의 경우와 같이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할 의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2023년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에서 사육업자가 무단으로 유기한 사슴의 개 체 수가 수백 마리까지 증가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해서 크게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요.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정부 측 의견.
11페이지, 가축사육업자의 등록취소 시 가축 처분 의무화 에 대해서도 조문 12페이지에 있는 개정안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축사육업자의 등록취소 시 가축 처분 의무화 에 대해서도 조문 12페이지에 있는 개정안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페이지.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페이지.
13페이지 3번, 가축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 신설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제26조에서 규정된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의 위임 근거를 업종별, 규제목적 별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또 가축사육업자 등의 가축 유기 행위 금지 및 가축의 건강관리 또 복지 증진을 위한 준수 의무사항과 이행 권장사항을 신설하며 또 시행규칙에 규정된 단위면적당 사육 기준 준수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법문의 이해도를 제고하 고 또 가축의 위생복지를 강화하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문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오히려 안 제26조를 신설함으로써 법문이 오히려 복잡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개정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안 26조를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한 수정의견 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 3번, 가축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 신설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제26조에서 규정된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의 위임 근거를 업종별, 규제목적 별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또 가축사육업자 등의 가축 유기 행위 금지 및 가축의 건강관리 또 복지 증진을 위한 준수 의무사항과 이행 권장사항을 신설하며 또 시행규칙에 규정된 단위면적당 사육 기준 준수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법문의 이해도를 제고하 고 또 가축의 위생복지를 강화하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문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오히려 안 제26조를 신설함으로써 법문이 오히려 복잡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개정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안 26조를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한 수정의견 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의 가축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 신설에 대해서도 조문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의 가축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 신설에 대해서도 조문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이만희 위원님, 없습니까?
의견 있으십니까? 이만희 위원님, 없습니까?
특별한 것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45 그러면 다음, 19쪽.
괜찮습니까?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45 그러면 다음, 19쪽.
다음 19페이지 4번,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 은 농림식품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협조 요청 사유가 다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 로 규정하고 또 협조 요청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문구를 수정의견에 포함시켰습니 다. 이상입니다.
다음 19페이지 4번,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 은 농림식품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협조 요청 사유가 다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 로 규정하고 또 협조 요청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문구를 수정의견에 포함시켰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의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조문자료 22페이지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의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조문자료 22페이지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쪽.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쪽.
다음 23쪽,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등록취소 시 6개월 내 가축처분 의무와 또 축산업 자의 가축유기금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고 가축질병 예방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로 하향하는 내용으로 벌칙 의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6개월 내 가축처분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개정안 은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만 규정하고 있어 가축을 유기하는 경우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 다. 그래서 이를 ‘가축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또 가축질병 예방 기 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준수사항이 다른 준수사항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또 가축전염병 예방 법도 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대부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현행 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3쪽,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등록취소 시 6개월 내 가축처분 의무와 또 축산업 자의 가축유기금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고 가축질병 예방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로 하향하는 내용으로 벌칙 의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6개월 내 가축처분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개정안 은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만 규정하고 있어 가축을 유기하는 경우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 다. 그래서 이를 ‘가축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또 가축질병 예방 기 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준수사항이 다른 준수사항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또 가축전염병 예방 법도 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대부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현행 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의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서도 조문자료 26페이 지부터 27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의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서도 조문자료 26페이 지부터 27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이만희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부칙은 합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부칙은 합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아니, 이원택 의원님하고 묶어서 할 거예요?
아니, 이원택 의원님하고 묶어서 할 거예요?
시행일은 똑같습니다. 이원택 의원안하고 똑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영업승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하고 가축처분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 하였습니다. 4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시행일은 똑같습니다. 이원택 의원안하고 똑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영업승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하고 가축처분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 하였습니다. 4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해서 최종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예.
예.
다음.
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이원택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소위자료로는 7권 1페이지입니다. 1번 가축 검정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은 현재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가축 검정의 신 청, 검정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또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 하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았으나 일부 경미한 자구 등을 수정한 수정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이원택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소위자료로는 7권 1페이지입니다. 1번 가축 검정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은 현재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가축 검정의 신 청, 검정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또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 하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았으나 일부 경미한 자구 등을 수정한 수정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가축 검정제도 정비에 대해서도 조문자료 4페 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가축 검정제도 정비에 대해서도 조문자료 4페 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7쪽.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7쪽.
다음 7쪽, 2번 토종가축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사 항으로 이 개정안도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종가축 인정제도의 실시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토종가축 인정기관 지정 근거와 지정 취소 등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특히 토종가축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한 허위 토종가축 인정 표시 금지 및 과태료 규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 2번 토종가축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사 항으로 이 개정안도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종가축 인정제도의 실시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토종가축 인정기관 지정 근거와 지정 취소 등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특히 토종가축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한 허위 토종가축 인정 표시 금지 및 과태료 규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의 토종가축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서도 조문자료 1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토종가축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서도 조문자료 1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에 들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한 거지요?
이것은 시행규칙에 들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한 거지요?
예, 올리는 겁니다.
예, 올리는 겁니다.
다음.
다음.
다음 14페이지 3번, 이동식 가축 인공수정소의 근거를 명확화하 는 내용은 가축 인공수정소 운영 방식에 고정 사업장 외에도 자동차 등 이동수단을 포함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동식 수정소 개설자의 관할 지자체를 ‘거소 또는 주소의 소재지’에서 또 행정 관리상 편의나 부담의 경감을 위해 ‘주소의 소재지’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농식품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3번, 이동식 가축 인공수정소의 근거를 명확화하 는 내용은 가축 인공수정소 운영 방식에 고정 사업장 외에도 자동차 등 이동수단을 포함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동식 수정소 개설자의 관할 지자체를 ‘거소 또는 주소의 소재지’에서 또 행정 관리상 편의나 부담의 경감을 위해 ‘주소의 소재지’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농식품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의 이동식 가축 인공수정소 근거 명확화에 대해 서도 조문자료 16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의 이동식 가축 인공수정소 근거 명확화에 대해 서도 조문자료 16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47 17쪽.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47 17쪽.
17쪽 4번, 우수 정액 등 처리업체 등의 인증제 폐지에 관한 사 항은 실효성이 낮은 우수 정액 등 처리업체 등의 인증제도 폐지를 위해 관련 조문을 삭 제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7쪽 4번, 우수 정액 등 처리업체 등의 인증제 폐지에 관한 사 항은 실효성이 낮은 우수 정액 등 처리업체 등의 인증제도 폐지를 위해 관련 조문을 삭 제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정액 등 처리업체 인증제 폐지에 대해서 수용합니 다.
우수 정액 등 처리업체 인증제 폐지에 대해서 수용합니 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차관님, 14쪽에 수정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그러면 인공수정소가 자동차 같은 이동수단을 포함해서 열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차관님, 14쪽에 수정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그러면 인공수정소가 자동차 같은 이동수단을 포함해서 열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가 수정소가 위치한 주소 내지 거소에 관할한 거기에 만 정차돼 있어서 거기서 수정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말인가요?
그런데 그 자동차가 수정소가 위치한 주소 내지 거소에 관할한 거기에 만 정차돼 있어서 거기서 수정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 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 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동식 수정소를 열어 주면서 다만 수정소 주소지가 있는 그 관할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이 말인가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동식 수정소를 열어 주면서 다만 수정소 주소지가 있는 그 관할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이 말인가요?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서울에 있으면 서울 에만 하는데 이동식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서울에 있으면 서울 에만 하는데 이동식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동을 하더라도 그분의 신고는 주소지에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동을 하더라도 그분의 신고는 주소지에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신고를 거기에 해라?
아, 신고를 거기에 해라?
예, 왜냐하면 거소가 있으면 불명확하니까……
예, 왜냐하면 거소가 있으면 불명확하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0쪽.
다음, 20쪽.
20쪽 5번, 보고·검사의 근거 및 과태료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가축의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등에 대하여 행정청의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의 권한을 규정하고 이러한 행정청의 요구에 따르 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고 다만 체계·자구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0쪽 5번, 보고·검사의 근거 및 과태료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가축의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등에 대하여 행정청의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의 권한을 규정하고 이러한 행정청의 요구에 따르 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고 다만 체계·자구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검사 근거나 과태료 신설에 대해서도 조문자료 22페 이지부터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보고·검사 근거나 과태료 신설에 대해서도 조문자료 22페 이지부터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아까 부칙은……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아까 부칙은……
26페이지 청문하고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청문하고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26페이지, 청문은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 시 청문을 의무 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고 또 부칙은 아까 이만희 위원님과 똑같이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29페이지, 수정의견에서 보시듯이 토종가축의 인정 및 인정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6페이지, 청문은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 시 청문을 의무 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고 또 부칙은 아까 이만희 위원님과 똑같이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29페이지, 수정의견에서 보시듯이 토종가축의 인정 및 인정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정부 측 의견.
26페이지의 청문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는 29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의 청문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는 29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4) 18.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204008) (14시30분)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4) 18.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204008) (14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및 18항,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 가 제출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및 18항,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 가 제출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2건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 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8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은 지역농 산물 구매 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거나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서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9조 3항에도 우수 사례를 홍보 및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조항을 수정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2건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 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8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은 지역농 산물 구매 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거나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서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9조 3항에도 우수 사례를 홍보 및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조항을 수정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49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49
1페이지의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 선정 및 지원 에 대해서도 조문 3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 선정 및 지원 에 대해서도 조문 3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송옥주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송옥주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4페이지 두 번,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의 지 정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가 명칭이 ‘우수 사업장’이 아닌 ‘우 수 농산물’을 인증하는 제도로 오인될 수 있고 또 인증제도로서 요건이 좀 충분하지 않 은 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동 제도를 지정제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를 수정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두 번,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의 지 정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가 명칭이 ‘우수 사업장’이 아닌 ‘우 수 농산물’을 인증하는 제도로 오인될 수 있고 또 인증제도로서 요건이 좀 충분하지 않 은 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동 제도를 지정제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를 수정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의 지정제도 변경 등 에 대해서도 조문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 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의 지정제도 변경 등 에 대해서도 조문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 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9페이지 3번과 부칙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3번 종전 법률 인용조항의 현행화는 지금 제2조의 인용 법률 명칭이 관련 법률 개정을 반영하지 못해 잘못된 것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사항으로 보았고 21페이지 부칙의 시행일 관한 사항은 송옥주 의원님하고 정부 제출안이 시행일이 각각 3개월과 6 개월로 다르지만 하위법령 준비기간을 고려했을 때 6개월 정도로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 다. 이상입니다.
19페이지 3번과 부칙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3번 종전 법률 인용조항의 현행화는 지금 제2조의 인용 법률 명칭이 관련 법률 개정을 반영하지 못해 잘못된 것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사항으로 보았고 21페이지 부칙의 시행일 관한 사항은 송옥주 의원님하고 정부 제출안이 시행일이 각각 3개월과 6 개월로 다르지만 하위법령 준비기간을 고려했을 때 6개월 정도로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의 종전 법률 현행화에 대해서는 정부 제출안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의 시행일에 대해서는 공포 후 6개월 정부안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의 종전 법률 현행화에 대해서는 정부 제출안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의 시행일에 대해서는 공포 후 6개월 정부안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안을 제출해 놓고 정부안을 수용하냐고 묻고……
정부안을 제출해 놓고 정부안을 수용하냐고 묻고……
답변드리다 보니까 저도 이상해 가지고요.
답변드리다 보니까 저도 이상해 가지고요.
일단 제시됐으니까 정부안, 수정안이 정부안이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2) (14시34분)
일단 제시됐으니까 정부안, 수정안이 정부안이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2) (14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식진흥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식진흥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9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한식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고, 다만 동일 날짜인 10월 10일 에 기념일이 여러 가지 날이 있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서 보시듯이 임산부의 날, 여성어 업인의 날 등등 여러 날이 기념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기념일 날짜를 10월 24일로 변경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24일은 다른 의미는 없고 24절기를 연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기간 즈음에 한식 관련 행사가 많이 기획이 돼 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한식의 날 지정을 계기로 이런 홍보행사를 적극적으로 개 최하기 위해 한식 주간을 도입하는 내용을 수정안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농식품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9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한식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고, 다만 동일 날짜인 10월 10일 에 기념일이 여러 가지 날이 있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서 보시듯이 임산부의 날, 여성어 업인의 날 등등 여러 날이 기념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기념일 날짜를 10월 24일로 변경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24일은 다른 의미는 없고 24절기를 연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기간 즈음에 한식 관련 행사가 많이 기획이 돼 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한식의 날 지정을 계기로 이런 홍보행사를 적극적으로 개 최하기 위해 한식 주간을 도입하는 내용을 수정안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농식품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한식의 날 지정에 대해서는 조문 3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한식의 날 지정에 대해서는 조문 3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부칙도 동시에 시행하는 거고요?
부칙도 동시에 시행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기구 위원님하고는 상의하셨나요?
어기구 위원님하고는 상의하셨나요?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했어요?
동의했어요?
예, 동의하셨습니다.
예, 동의하셨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주간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해야 되나요?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그냥 주간을 정해서 사업 하면 되지 이것을 꼭 법률로까지 올려 서 명시해야 되나요?
주간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해야 되나요?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그냥 주간을 정해서 사업 하면 되지 이것을 꼭 법률로까지 올려 서 명시해야 되나요?
주간 행사들을 묶어서 한식과 관련된 행사를 하는 주간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주간 행사들을 묶어서 한식과 관련된 행사를 하는 주간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법률로 올리는 문제에 관련된……
그런데 법률로 올리는 문제에 관련된……
법률에도……
법률에도……
법률에도 지금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법률에도 지금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자료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에 있어요.
소위자료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에 있어요.
그래요?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51
그래요?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51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7) 2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7) (14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7) 2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97) (14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조경태 의원, 문대림 의원이 각 각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조경태 의원, 문대림 의원이 각 각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20항과 21항 조경태 의원님과 문대림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10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경태 의원님 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 부족으로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애로가 있는 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재 수혜면적 50만㎡ 이상인 국가 주도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준을 30만㎡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이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기후변화 등 에 대응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대림 의원님 안은 수혜면적 30만㎡ 이상 그리고 50만㎡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 업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시도지사의 사업으로 하되 그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를 분담 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보조금관리법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면적에 대한 정비사 업을 조경태 의원님 안과 같이 국가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국비와 지방비를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하도록 두 개정안의 내용을 발췌하여 통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장관이 관할 시도 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20항과 21항 조경태 의원님과 문대림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10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경태 의원님 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 부족으로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애로가 있는 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재 수혜면적 50만㎡ 이상인 국가 주도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준을 30만㎡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이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기후변화 등 에 대응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대림 의원님 안은 수혜면적 30만㎡ 이상 그리고 50만㎡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 업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시도지사의 사업으로 하되 그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를 분담 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보조금관리법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면적에 대한 정비사 업을 조경태 의원님 안과 같이 국가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국비와 지방비를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하도록 두 개정안의 내용을 발췌하여 통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장관이 관할 시도 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주체·비 용부담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정수용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6항 중간쯤에 보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1페이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주체·비 용부담 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정수용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6항 중간쯤에 보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것을 빼고 그냥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겠다 이런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것을 빼고 그냥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겠다 이런 거예요?
예, 보조금법 시행령에도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있고요. 5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그런 것을 봐서는 이것을 빼서 사업을 할 때 협의해서 분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 니다.
예, 보조금법 시행령에도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있고요. 5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그런 것을 봐서는 이것을 빼서 사업을 할 때 협의해서 분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 니다.
그런데 보조금으로 하는 내용은 보조금법이니까 분담이라는 용어를 안 쓰잖아요, 원래 법적으로는.
그런데 보조금으로 하는 내용은 보조금법이니까 분담이라는 용어를 안 쓰잖아요, 원래 법적으로는.
보조율이라고 합니다.
보조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담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국고보조료에 해당되는 내용의 보조율을 안 받으려고 분담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내용은.
그러니까 분담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국고보조료에 해당되는 내용의 보조율을 안 받으려고 분담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내용은.
예,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사무로 하고 실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경우는 국가 가 보조율을 정해 가지고 보조를 하는데 분담이라는 용어를 쓰는 내용은 국가사무인데 국가가 일정 부분 분담하겠다 이렇게 정하는 거여서 이 내용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가사무로 하고 실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경우는 국가 가 보조율을 정해 가지고 보조를 하는데 분담이라는 용어를 쓰는 내용은 국가사무인데 국가가 일정 부분 분담하겠다 이렇게 정하는 거여서 이 내용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원래 이게 지방 쪽 사무였는데 이제 중앙사무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원래 이게 지방 쪽 사무였는데 이제 중앙사무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중앙사무로 바꾸면서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담 비를 자체적으로 정하라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중앙사무로 바꾸면서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담 비를 자체적으로 정하라 이렇게 준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보조금법에 따른 내용을 염두 에 둔 표현이라면 그 내용은 안 맞다. 원래 분담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법률적으로 쓰는 거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보조금법에 따른 내용을 염두 에 둔 표현이라면 그 내용은 안 맞다. 원래 분담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법률적으로 쓰는 거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금법 시행령에 보면 사업별로 기준 보조율이 죽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금법 시행령에 보면 사업별로 기준 보조율이 죽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업 할 때 사업지침에서 저희들이 정하 는데 그게 일상적인 사업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보조금법 시행령하고도 사실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 할 때 사업지침에서 저희들이 정하 는데 그게 일상적인 사업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보조금법 시행령하고도 사실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얘기하면, 보조금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정부가 보조를 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거고 보조금법 적용을 받으면 이 내용을 못 넣지요.
내가 다시 얘기하면, 보조금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정부가 보조를 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거고 보조금법 적용을 받으면 이 내용을 못 넣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보조율은 거기에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용을 분담한다고 했지 보조받는 형태로 입법을 한 게 아니어서 보조 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율은 거기에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용을 분담한다고 했지 보조받는 형태로 입법을 한 게 아니어서 보조 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보조금법 시행령을 보면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기준보조율을 정하지 않으면 각 부처의 사업 예산 할 때 예산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보조율 자체가.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보조금법 시행령을 보면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기준보조율을 정하지 않으면 각 부처의 사업 예산 할 때 예산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보조율 자체가.
또다시 얘기하네. 보조하는 영역이 있고 분담하는 영역이 있어서 보 조하는 영역의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라서 정하고 보조율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입법 화돼 있으니까 다른 법률에서 보조율을 정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53
또다시 얘기하네. 보조하는 영역이 있고 분담하는 영역이 있어서 보 조하는 영역의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따라서 정하고 보조율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입법 화돼 있으니까 다른 법률에서 보조율을 정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53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충되지. 위법은 아니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보조가 아니고 분담으로 정하도록 해 놨잖아요. 분담이라는 용어를 쓰는 취지가 그것 때문에 쓰 는 거예요. ‘보조할 수 있다’가 아니고 ‘분담한다’ 하는 내용은 보조금법 적용을 안 받으 려고 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분담을 정해 주는 게 맞 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상충되지. 위법은 아니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보조가 아니고 분담으로 정하도록 해 놨잖아요. 분담이라는 용어를 쓰는 취지가 그것 때문에 쓰 는 거예요. ‘보조할 수 있다’가 아니고 ‘분담한다’ 하는 내용은 보조금법 적용을 안 받으 려고 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분담을 정해 주는 게 맞 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보조융자 외에는―출자 도 있지만요―분담이라는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보조융자 외에는―출자 도 있지만요―분담이라는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왜 없어요?
왜 없어요?
그것을 보조로 바꿔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들이 분담은 하지만……
그것을 보조로 바꿔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들이 분담은 하지만……
이 내용은 그렇게 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좋겠다는 거지요?
이 내용은 그렇게 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좋겠다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분담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법 시행 령이라든지 좀 봐서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분담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법 시행 령이라든지 좀 봐서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만희 위원님.
일단…… 이만희 위원님.
그러면 차관님, 이게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지난번에 지 방사무로 다 이양을 했는데 이번에 국가사무로 다시 돌리는 겁니까?
그러면 차관님, 이게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지난번에 지 방사무로 다 이양을 했는데 이번에 국가사무로 다시 돌리는 겁니까?
30만~50만은 지방 쪽이었는데 이게 부담이 되니까 30 만~50만은 정부가 하고 비용은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만~50만은 지방 쪽이었는데 이게 부담이 되니까 30 만~50만은 정부가 하고 비용은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할 때 당시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모두 다……
그때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할 때 당시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모두 다……
그 당시는 아주 소규모였습니다.
그 당시는 아주 소규모였습니다.
소규모였어요?
소규모였어요?
소규모는 다 넘겼고요. 예산까지 다 넘겼습니다. 그게 아 니고 이것은 아마 30만~50만 되는 중규모, 그것보다 큰 것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은 다 이양됐습니다.
소규모는 다 넘겼고요. 예산까지 다 넘겼습니다. 그게 아 니고 이것은 아마 30만~50만 되는 중규모, 그것보다 큰 것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은 다 이양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해서……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해서……
이게 30만~50만도 원래 시도지사로 있던 것을 국가로 옮긴다는 것 아 니에요?
이게 30만~50만도 원래 시도지사로 있던 것을 국가로 옮긴다는 것 아 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방에 있던 것을 국가가 분담할 수 있도 록 올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방에 있던 것을 국가가 분담할 수 있도 록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규모만 지방으로 내려가 있었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소규모만 지방으로 내려가 있었다 그래 가지고……
30㎡ 미만은 지자체 이양이고……
30㎡ 미만은 지자체 이양이고……
예, 아주 소규모는 2009년도인가 그때 다 이양됐습니다.
예, 아주 소규모는 2009년도인가 그때 다 이양됐습니다.
그러니까 30만 밑으로만 내려가 있었는데 30만~50만 그 사이를 다시 정부가 가지고 오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30만 밑으로만 내려가 있었는데 30만~50만 그 사이를 다시 정부가 가지고 오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은 각각 본회의에 5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견 없으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은 각각 본회의에 5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부의하지 아니하고……
결정 사항이 뭔가요? 정부 측 입장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결정 사항이 뭔가요? 정부 측 입장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정부 측 수용해서……
아니, 정부 측 수용해서……
정부 측 입장대로?
정부 측 입장대로?
예.
예.
분담을 해야 되니까 똑같지 않나요? 사무만 가져오는 거지 예산은 똑같 은 거지요. 사무만 다시 가져오는 거지.
분담을 해야 되니까 똑같지 않나요? 사무만 가져오는 거지 예산은 똑같 은 거지요. 사무만 다시 가져오는 거지.
반반 하는 거지요.
반반 하는 거지요.
그전에도 분담을 하셨다면서요?
그전에도 분담을 하셨다면서요?
소규모는……
소규모는……
말고, 중규모에 대해서.
말고, 중규모에 대해서.
이것은 원래 지자체가 하다가 지자체가 부담이 되고 하 니까 다시 정부랑 같이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것은 원래 지자체가 하다가 지자체가 부담이 되고 하 니까 다시 정부랑 같이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알겠는데……
그게 지방에 있던 것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방에 있던 것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건 지방에 넘길 때 예산도 같이 넘겼을 텐데……
그러니까 궁금한 건 지방에 넘길 때 예산도 같이 넘겼을 텐데……
예, 같이 넘겼습니다.
예, 같이 넘겼습니다.
그러면 사무를 가지고 오면 예산도 가지고 오냐는 거지요.
그러면 사무를 가지고 오면 예산도 가지고 오냐는 거지요.
새로운 사업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 소규모 넘기면서 700억인가를 다 지방이양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것은 30~50만을 새로 가져오면서 새로운 사업들이라서 예산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 소규모 넘기면서 700억인가를 다 지방이양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것은 30~50만을 새로 가져오면서 새로운 사업들이라서 예산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자체에는 유리한 겁니다.
일단 지자체에는 유리한 겁니다.
예, 지자체 부담 때문에 이게 쫌 간 겁니다.
예, 지자체 부담 때문에 이게 쫌 간 겁니다.
기반 정비사업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기반 정비사업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 부담이 크니까 국가사무로 가져오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부담이 크니까 국가사무로 가져오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예.
8쪽 설명해 주세요.
8쪽 설명해 주세요.
8페이지입니다. 2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취소 시 승인지역 해제 명시에 관한 사항은 정비사업 승인지역 지정해제 요건에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현행법의 미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 이에 대해서는 일부 자구를 수 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3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였고 그다 음에 일부 자구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금지원에 관해서 적용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2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취소 시 승인지역 해제 명시에 관한 사항은 정비사업 승인지역 지정해제 요건에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현행법의 미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 이에 대해서는 일부 자구를 수 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3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였고 그다 음에 일부 자구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금지원에 관해서 적용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55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55
8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취소 시에 승인지역 해제 명시에 대해서는 조문 9페 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의 부칙도 조문 11페이지에 있 는 수용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취소 시에 승인지역 해제 명시에 대해서는 조문 9페 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의 부칙도 조문 11페이지에 있 는 수용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4) (14시48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4) (14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재처분 기준 정비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 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11번,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제재처분의 상 한을 각각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제재처분의 명확성을 규정한 행정기본법 제22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 침익적 규제를 합리화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내용은 1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개정사항을 좀 보실 수 있겠고, 조문은 3페이지부터 각 법률의 개정 사항을 6페이지까지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재처분 기준 정비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 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11번,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제재처분의 상 한을 각각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제재처분의 명확성을 규정한 행정기본법 제22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 침익적 규제를 합리화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내용은 1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개정사항을 좀 보실 수 있겠고, 조문은 3페이지부터 각 법률의 개정 사항을 6페이지까지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제재처분 상한의 법률 규정에 대해서도 조문 3·4페이지, 6페이지의 개정안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재처분 상한의 법률 규정에 대해서도 조문 3·4페이지, 6페이지의 개정안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부칙은 없나? 부칙에 대한 설명…… 바로 시행해도 되나요?
이건 부칙은 없나? 부칙에 대한 설명…… 바로 시행해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
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걸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걸로?
예. 5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예. 5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7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번 이행강제금 관련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은 농지법 의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행정기본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이 발의 당시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제19877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동 법률이 시일이 오래 경과돼 가지고 올 해 1월 3일 날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개정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 2번 이행강제금 관련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은 농지법 의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행정기본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이 발의 당시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제19877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동 법률이 시일이 오래 경과돼 가지고 올 해 1월 3일 날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개정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의 이행강제금 관련 조문 정비에 대해서도 9페이 지, 10페이지의 개정안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이행강제금 관련 조문 정비에 대해서도 9페이 지, 10페이지의 개정안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즉시로, 아까.
시행일은 공포 후 즉시로, 아까.
예. 의견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0) 2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8) (14시52분)
예. 의견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0) 2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8) (14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제24항 이만희 의원, 어기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제24항 이만희 의원, 어기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23항과 24항, 2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12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예비후계농어업인의 후계농어업인단체 가입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어기구 의원 발의안으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았으나 농어업 종사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로서 나이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비후계농어업인으로 정의를 하고 예비후계농어업인의 후계농어업인단체 가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예비후 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범위에는 현재 농어업 종사자가 아닌 준비하는 자도 이미 포함되어 이들의 가입이 배제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정의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57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23항과 24항, 2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12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예비후계농어업인의 후계농어업인단체 가입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어기구 의원 발의안으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았으나 농어업 종사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로서 나이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비후계농어업인으로 정의를 하고 예비후계농어업인의 후계농어업인단체 가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예비후 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범위에는 현재 농어업 종사자가 아닌 준비하는 자도 이미 포함되어 이들의 가입이 배제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정의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57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의 후계농어업인 가입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1번의 후계농어업인 가입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현행 법률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얘기지요?
현행 법률이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얘기지요?
예, 현행에 지금 이런 분들이 다 가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현행에 지금 이런 분들이 다 가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실익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4페이지 2번, 후계농어업인단체 운영경비 지원 근거 마련에 관 한 사항은 어기구 의원님하고 이만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또 개인·법인 및 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내 용입니다. 개정안은 추계에 따르면 5년간 38억 원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재정여 력이 부족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일부 자구를 정리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 2번, 후계농어업인단체 운영경비 지원 근거 마련에 관 한 사항은 어기구 의원님하고 이만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또 개인·법인 및 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내 용입니다. 개정안은 추계에 따르면 5년간 38억 원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재정여 력이 부족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일부 자구를 정리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의 후계농어업인단체 운영경비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의 후계농어업인단체 운영경비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은 7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은 7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3번, 후계농어업인단체 국공유시설 무상사용 및 조세감 면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은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국공유시설의 무상사용 근거를 마 련하고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한편, 후계농어업인단체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자산에 대 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위원님 들도 아시다시피 국유재산 사용특례나 조세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에 직접 규정이 돼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무상사용 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공유 재산 관리의 공평성·형평성 및 재정건전성 등에 관한 문제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보입니다.
7페이지 3번, 후계농어업인단체 국공유시설 무상사용 및 조세감 면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은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국공유시설의 무상사용 근거를 마 련하고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한편, 후계농어업인단체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자산에 대 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위원님 들도 아시다시피 국유재산 사용특례나 조세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에 직접 규정이 돼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무상사용 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공유 재산 관리의 공평성·형평성 및 재정건전성 등에 관한 문제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의 후계농어업인단체 국공유시설 무상사용 및 조 세감면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대로 현행 유지를 희 5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망합니다.
7페이지의 후계농어업인단체 국공유시설 무상사용 및 조 세감면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대로 현행 유지를 희 5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망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의견이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국공유시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인데 아까 전문위원 설명에서 여기 이런 감면 사유들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라든지 조세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되어야 실효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여기 이 조항 자체, 이런 법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도……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국공유시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인데 아까 전문위원 설명에서 여기 이런 감면 사유들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라든지 조세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되어야 실효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여기 이 조항 자체, 이런 법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도……
예, 관련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예, 관련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관련법 자체가 개정돼야 되는 거지요?
관련법 자체가 개정돼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 해 놓더라도 거기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것은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 해 놓더라도 거기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것은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특별법이라서 그렇습니까?
그게 특별법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서는 규정 못 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서는 규정 못 하게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 취지는 그렇다는, 현행 자체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나머지 사항이라도 단체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이나 지지가 있었으 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취지는 그렇다는, 현행 자체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나머지 사항이라도 단체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이나 지지가 있었으 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저희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저희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칙.
다음 부칙.
부칙은 두 의원님 안이 각각 다르게 3개월과 6개월을 정하고 계신데 아까 심사하신 대로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만 통과시 킬 경우에는 공포한 날로 시행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은 두 의원님 안이 각각 다르게 3개월과 6개월을 정하고 계신데 아까 심사하신 대로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만 통과시 킬 경우에는 공포한 날로 시행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정부 측 의견.
예, 부칙 시행일에 대해서는 공포 후 3개월 정도로……
예, 부칙 시행일에 대해서는 공포 후 3개월 정도로……
공포 후 3개월?
공포 후 3개월?
예, 즉시도 사실은……
예, 즉시도 사실은……
즉시 해도 괜찮겠다는……
즉시 해도 괜찮겠다는……
예.
예.
그래도 3개월?
그래도 3개월?
예.
예.
알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59 2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3) 2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0) (14시58분)
알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59 2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3) 2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0) (14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 박덕흠 의원, 정희용 의원이 각 각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 박덕흠 의원, 정희용 의원이 각 각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의원님과 박덕흠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2건의 농 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13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제명 변경 및 재해보험의 종류에 농업수입안정보험 추가에 관한 사항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되고 있는 농업수입안정보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기 위해 법률 의 제명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동법에 의한 보험의 대상에 농업재해로 발생 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또는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 상하기 위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목적 조항도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희용 의원님과 박덕흠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2건의 농 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13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제명 변경 및 재해보험의 종류에 농업수입안정보험 추가에 관한 사항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되고 있는 농업수입안정보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기 위해 법률 의 제명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동법에 의한 보험의 대상에 농업재해로 발생 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또는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 상하기 위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목적 조항도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의 제명 변경 및 재해보험의 종류에 농업수입안 정보험 추가에 대해서는 5페이지 조문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제명 변경 및 재해보험의 종류에 농업수입안 정보험 추가에 대해서는 5페이지 조문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당초에 수입안정보험 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논의를 하다가 감액을 시킨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맞아 가 지고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돼서 진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통과가 됐었는데 그 뒤로 이것에 관련한 정책적 효과랄지 이런 부분들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데 계속 보험만 늘리는 이 법안 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면서 이 법안 심의 자체를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문금주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당초에 수입안정보험 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논의를 하다가 감액을 시킨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맞아 가 지고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돼서 진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통과가 됐었는데 그 뒤로 이것에 관련한 정책적 효과랄지 이런 부분들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데 계속 보험만 늘리는 이 법안 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면서 이 법안 심의 자체를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어쨌든 위원님 의견은 그러시고, 일단 자료 제출한 것 죽 한번 심의를 해 보시지요.
어쨌든 위원님 의견은 그러시고, 일단 자료 제출한 것 죽 한번 심의를 해 보시지요.
말씀 있으시면……
말씀 있으시면……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심의 자체를 생략하자는 말씀 은 이건 아예 여기서 논의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 같으신데……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심의 자체를 생략하자는 말씀 은 이건 아예 여기서 논의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 같으신데……
보류하시자는 의견이시겠지요 뭐.
보류하시자는 의견이시겠지요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한번 들어 보고 여기서 의결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일단 계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는. 6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한번 들어 보고 여기서 의결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일단 계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는. 6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일단은 제명 있잖아요, 농어업정책보험법. 나는 제명도 걸맞지 않다 고 봐요. 설사 수입안정보험이라는 제도를 법적 근거를 만든다 하더라도 수입안정보험도 재해를 기반으로 해서 보험처리를 하는 내용이어서 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제명 그대 로 유지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만희 위원님.
일단은 제명 있잖아요, 농어업정책보험법. 나는 제명도 걸맞지 않다 고 봐요. 설사 수입안정보험이라는 제도를 법적 근거를 만든다 하더라도 수입안정보험도 재해를 기반으로 해서 보험처리를 하는 내용이어서 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제명 그대 로 유지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만희 위원님.
일단 위원장님, 법안심의 순서대로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설명하시고 정 부 의견 듣고……
일단 위원장님, 법안심의 순서대로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설명하시고 정 부 의견 듣고……
정부 의견을 안 들었나요?
정부 의견을 안 들었나요?
아직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듣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직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듣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순서를 제가, 아까 동의한다고 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동의한다고 하셨지요?
순서를 제가, 아까 동의한다고 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동의한다고 하셨지요?
정확히 말 안 했습니다.
정확히 말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말씀하세요.
안 했어요? 말씀하세요.
아직 답변 기회를 안 주셨고요.
아직 답변 기회를 안 주셨고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동의한다고 해서 나는 얘기를 한 거요.
동의한다고 해서 나는 얘기를 한 거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저희는 아까 이만희 위원님 말씀처럼 내용 보시고 저희 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문금주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개정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 니다.
저희는 아까 이만희 위원님 말씀처럼 내용 보시고 저희 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문금주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개정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 니다.
그래서 제명을 바꾸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명을 바꾸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재해를 넣게 되면, 수입안정보험의 취 지는 재해가 아니더라도 이게 생산이 많이 돼서 가격이 낮아집니다. 그런 경우를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재해를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재해를 쓰지 않습 니다, 다른 걸 많이 커버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농작물보험이라고 하기 때문에, 재해보 험으로 한정하게 되면 범위가 더 좁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재해를 넣게 되면, 수입안정보험의 취 지는 재해가 아니더라도 이게 생산이 많이 돼서 가격이 낮아집니다. 그런 경우를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재해를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재해를 쓰지 않습 니다, 다른 걸 많이 커버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농작물보험이라고 하기 때문에, 재해보 험으로 한정하게 되면 범위가 더 좁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가격안정제도를 통해서 하는 입법이 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가격안정제도를 통해서 하는 입법이 별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거고 재해로 인해서 야기되고 있는 가격 하락이 나 그걸 보전하기 위한 내용은 재해로 유발되는 내용이어서 일반적인 안정제도보다 재해 로 야기된 내용은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전체 틀 속에서 묶어 내려면 재해보 험법이라는 틀 속에 그 내용을 담아야지 그걸 아예, 재해라고 하는 내용이 오히려 지금 농어업재해보험법 이 내용이 더 큰 골격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정책보험이다 이렇게 얘기 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재해라고 하는 내용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나 재정 당국을 설득하는 데 용이할 텐데 제명 자체를 이렇게 바꿔 가지고 재해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이것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61 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명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거고 재해로 인해서 야기되고 있는 가격 하락이 나 그걸 보전하기 위한 내용은 재해로 유발되는 내용이어서 일반적인 안정제도보다 재해 로 야기된 내용은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전체 틀 속에서 묶어 내려면 재해보 험법이라는 틀 속에 그 내용을 담아야지 그걸 아예, 재해라고 하는 내용이 오히려 지금 농어업재해보험법 이 내용이 더 큰 골격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정책보험이다 이렇게 얘기 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재해라고 하는 내용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나 재정 당국을 설득하는 데 용이할 텐데 제명 자체를 이렇게 바꿔 가지고 재해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이것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61 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명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희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 듯이 재해만 하게 되면 금액상으로는 저희가 하는 보험의 한 3분의 1 정도 빠집니다. 그 래서 저희들은 정책보험이 혹시 좀 어색하시면 다른 이름으로 바꾸더라도, 바꿔야 재해 보험에다가 생산변동으로 인한 그걸 포함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 듯이 재해만 하게 되면 금액상으로는 저희가 하는 보험의 한 3분의 1 정도 빠집니다. 그 래서 저희들은 정책보험이 혹시 좀 어색하시면 다른 이름으로 바꾸더라도, 바꿔야 재해 보험에다가 생산변동으로 인한 그걸 포함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변동으로 인한 내용은 우리가 가격안정제도라고 하는 틀을 별도로 입법을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틀 속에서 그런 내용을 담아야지.
그러니까 생산변동으로 인한 내용은 우리가 가격안정제도라고 하는 틀을 별도로 입법을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틀 속에서 그런 내용을 담아야지.
그런데 가격안정제도는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100% 보 장, 90%, 80% 이렇게 보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가격보장제도로 기본을 보장하고 그 위 에 수입보장을 가지고 90%까지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 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가격안정제를 100%까지 하겠다고 했으면 사실 이게 필요가 없는데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은 국가 책임 차원에서 기본적인 경영비 수준은 보 장을 해 주고 나머지는 보험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가격안정제도는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100% 보 장, 90%, 80% 이렇게 보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가격보장제도로 기본을 보장하고 그 위 에 수입보장을 가지고 90%까지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 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가격안정제를 100%까지 하겠다고 했으면 사실 이게 필요가 없는데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은 국가 책임 차원에서 기본적인 경영비 수준은 보 장을 해 주고 나머지는 보험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그렇게 있고요. 또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그렇게 있고요. 또요.
6페이지요, 농어업정책보험이라고 해 놓고 가나다 해서 농어업을 같이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수입안정보험에는 어업이 빠져 있거든요.
6페이지요, 농어업정책보험이라고 해 놓고 가나다 해서 농어업을 같이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수입안정보험에는 어업이 빠져 있거든요.
아직 어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3년 후에 하기로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것 3년 후에 또 고칠 거예요?
그러면 이것 3년 후에 또 고칠 거예요?
이제 들어오게 되면 고쳐야 됩니다.
이제 들어오게 되면 고쳐야 됩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기본적으로 개정안 자체가 여러 가지 재해 플러스 가격변동에 따르는 농가의 수입감소 거기의 농민들의 리스크를 줄여 주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 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개정안 자체가 여러 가지 재해 플러스 가격변동에 따르는 농가의 수입감소 거기의 농민들의 리스크를 줄여 주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 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농업수입안정보험사업이라는 것은 이번에 새로 시작된 게 아 니잖아요. 이미 15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이 돼 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농업수입안정보험사업이라는 것은 이번에 새로 시작된 게 아 니잖아요. 이미 15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이 돼 왔던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시범사업의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이 농가 수입의 안정적인 보 장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했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 법안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범사업의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이 농가 수입의 안정적인 보 장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했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 법안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도 비슷한 단체 들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도 비슷한 단체 들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미국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우리 나라에 맞는 실정의 보험 같은 것들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걸 굳이…… 저 개인적으로는 농가의 수입을 좀 더 안정적으로 또 피해보장의 범위를 넓히는 관련 개 6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정법안이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개정을 해도 상관없지 않냐는 생 각을 가집니다. 그 내용을 앞으로 좀 더 뒤에 내용 나오면 자세하게 설명 들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미국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우리 나라에 맞는 실정의 보험 같은 것들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걸 굳이…… 저 개인적으로는 농가의 수입을 좀 더 안정적으로 또 피해보장의 범위를 넓히는 관련 개 6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정법안이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개정을 해도 상관없지 않냐는 생 각을 가집니다. 그 내용을 앞으로 좀 더 뒤에 내용 나오면 자세하게 설명 들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제명, 문금주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저희 들이 이해하고요. 정책보험 그러면 ‘이게 무슨 정책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명, 문금주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저희 들이 이해하고요. 정책보험 그러면 ‘이게 무슨 정책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2개 다 넣든지요. 재해 및 정책보험이라고 하든지.
그러면 2개 다 넣든지요. 재해 및 정책보험이라고 하든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저희가 번역을 하면 농작물보험에서 농작물이 재해를 입든 가격변동을 하든 농작물에 대한 보험으로 이렇게 통칭을 해 버립 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 용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제명 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저희가 번역을 하면 농작물보험에서 농작물이 재해를 입든 가격변동을 하든 농작물에 대한 보험으로 이렇게 통칭을 해 버립 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 용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제명 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명과 관련된 내용 빼고. 그다음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하여튼 제명과 관련된 내용 빼고. 그다음 설명해 주세요.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법률의 제명 변경을 반영해서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명칭을 ‘농 업정책보험심의회’로 변경하고 심의회 위원으로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을 추가하며 농업 수입안정보험에 관하여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명칭 변경이나 심의회 위원 추가에 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 고 보여집니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와 임산물재해보험분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해서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아 정희용 의원안을 중심 으로 조문을 정리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법률의 제명 변경을 반영해서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명칭을 ‘농 업정책보험심의회’로 변경하고 심의회 위원으로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을 추가하며 농업 수입안정보험에 관하여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명칭 변경이나 심의회 위원 추가에 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 고 보여집니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와 임산물재해보험분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해서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아 정희용 의원안을 중심 으로 조문을 정리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의 농업재해보험심의회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2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의 농업재해보험심의회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2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3번,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위탁업무 추가에 관한 사항 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위탁업무에 정책보험사업자, 지금 현재는 농협손해보험인데요. 정 책보험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업무에 대 한 관리 감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업무인 재해보험사업의 관리 감독에 재해보험사업자 가 지역농협 등에 위탁한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 이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아서 이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 다. 이상입니다.
24페이지 3번,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위탁업무 추가에 관한 사항 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위탁업무에 정책보험사업자, 지금 현재는 농협손해보험인데요. 정 책보험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업무에 대 한 관리 감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업무인 재해보험사업의 관리 감독에 재해보험사업자 가 지역농협 등에 위탁한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 이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아서 이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정부 측 의견.
24페이지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위탁 업무 추가에 대해 서도 25페이지 조문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63
24페이지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위탁 업무 추가에 대해 서도 25페이지 조문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63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26쪽.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26쪽.
26페이지 4번, 재해보험 등 업무 수탁자의 정책보험사업자에 대 한 보고 등 요구 근거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박덕흠 의원안 내용으로 정책보험사업 또는 손해평가 자격시험 관련 업무 를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책보험사업자인 농협손해보험 에 대하여 해당 업무 등에 대한 보고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이 개정안은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는 산업인력공단 수탁 업무에 필요한 자료는 정책보험사업자가 제14조에 따라 위탁하 고 있는 업무에 한정되고 또 보고도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탁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6페이지 4번, 재해보험 등 업무 수탁자의 정책보험사업자에 대 한 보고 등 요구 근거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박덕흠 의원안 내용으로 정책보험사업 또는 손해평가 자격시험 관련 업무 를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책보험사업자인 농협손해보험 에 대하여 해당 업무 등에 대한 보고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이 개정안은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는 산업인력공단 수탁 업무에 필요한 자료는 정책보험사업자가 제14조에 따라 위탁하 고 있는 업무에 한정되고 또 보고도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탁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정부 측 의견.
26페이지의 재해보험 등 업무 수탁자의 정책보험사업자 에 대한 보고 등 요구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28페이지 조문에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의 재해보험 등 업무 수탁자의 정책보험사업자 에 대한 보고 등 요구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28페이지 조문에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요.
다음 29쪽요.
29페이지 5번, 정부의 정책보험상품 다양화 노력 의무 신설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정책보험상품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고 신규 보험상품 도입 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책보험 확대를 통한 농업기반 안정 화에 기여하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시범사업의 실시 주체가 정책보험사업자임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 가 있고 그다음에 2026년 8월 15일 시행 예정인 동법 개정법률이 이미 공포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공포 후 시행 예정 법률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현행 기준과 또 시행 예정 법률 기준으로 각각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9페이지 5번, 정부의 정책보험상품 다양화 노력 의무 신설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정책보험상품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고 신규 보험상품 도입 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책보험 확대를 통한 농업기반 안정 화에 기여하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시범사업의 실시 주체가 정책보험사업자임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 가 있고 그다음에 2026년 8월 15일 시행 예정인 동법 개정법률이 이미 공포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공포 후 시행 예정 법률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현행 기준과 또 시행 예정 법률 기준으로 각각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의 정부의 정책보험상품 다양화 노력 의무 신설 에 대해서도 30페이지 조문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의 정부의 정책보험상품 다양화 노력 의무 신설 에 대해서도 30페이지 조문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다음요.
31페이지 6번, 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컨설팅 사업의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은 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컨설팅 사업의 수행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 서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기공포된 2026년 8월 15일 시행 예정인 농어 업재해보험법 개정법률에서 교육 및 홍보를 의무사항으로 이미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 다.
31페이지 6번, 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컨설팅 사업의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은 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컨설팅 사업의 수행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 서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기공포된 2026년 8월 15일 시행 예정인 농어 업재해보험법 개정법률에서 교육 및 홍보를 의무사항으로 이미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 다.
정부 측 의견.
정부 측 의견.
31페이지의 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컨설팅 사업 근 6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거 마련 등에 대해서도 32페이지 조문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의 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컨설팅 사업 근 6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거 마련 등에 대해서도 32페이지 조문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부칙은 이 내용, 제명을 한번 고민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부칙은 이 내용, 제명을 한번 고민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예,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해서 그 제명까지 포함해서 한번 논의하시기로 하시지요.
고민해서 그 제명까지 포함해서 한번 논의하시기로 하시지요.
예, 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계속심사로 가나요?
그러면 이건 계속심사로 가나요?
계속심사로.
계속심사로.
혹시 이 법안과 관련해서 의견 들어온 거나 이런 건 없나요?
혹시 이 법안과 관련해서 의견 들어온 거나 이런 건 없나요?
이게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이라……
이게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이라……
지역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혹시 이 법안과 관련돼서 의견이 들어온 적 없나요?
지역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혹시 이 법안과 관련돼서 의견이 들어온 적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저희가 결산이나 이럴 때 항상 수입안정보험과 관련된 법적 근거 이런 것들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저희가 결산이나 이럴 때 항상 수입안정보험과 관련된 법적 근거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수입안정보험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농협에서 보면 농금원이 하고 있는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지역농협에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혹시 관련된 내 용이 이 법안 개정안과 관련해서 들어온 의견이 없나 싶어서……
저는 수입안정보험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농협에서 보면 농금원이 하고 있는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지역농협에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혹시 관련된 내 용이 이 법안 개정안과 관련해서 들어온 의견이 없나 싶어서……
없고요. 제가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이 법과 관련해서는 나온 게 없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대충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잘 기억이 안 납니 다.
없고요. 제가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이 법과 관련해서는 나온 게 없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대충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잘 기억이 안 납니 다.
다행히 계속 심사하겠다고 하니 지역에 내려가서 한번 의견을 들어 보 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계속 심사하겠다고 하니 지역에 내려가서 한번 의견을 들어 보 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3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3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515)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515)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 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65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 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65
의사일정 제27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농업생산기반시 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14권 1페이지의 1번,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 추가에 관한 사안입니다. 개정안은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금지 등 일정한 행위 제한이 가해지는 농업생산기 반시설 등 활용구역 지정의 해제 사유에 공사완료 공고를 추가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별도의 하위법령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농업생산기반시 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14권 1페이지의 1번,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 추가에 관한 사안입니다. 개정안은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금지 등 일정한 행위 제한이 가해지는 농업생산기 반시설 등 활용구역 지정의 해제 사유에 공사완료 공고를 추가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별도의 하위법령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 유 추가 등에 대해서 조문 3페이지에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 유 추가 등에 대해서 조문 3페이지에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부칙도 수용합니까?
부칙도 수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9) 2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0) 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1) 3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2) 3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6) 3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7) (15시35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9) 2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0) 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1) 3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2) 3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6) 3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7) (15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33항까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33항까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5권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대해서는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요 모두 12개 꼭지 가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럼피스킨의 가축전염병 등급 조정과 관련되는 건데 개정안은 럼피스킨병을 1종 가축전 6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염병에서 2종 가축전염병으로 등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럼피스킨병이 폐사율이 낮고 백신 접종 등 매개체 방제를 통해 감염 차단이 가능하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할 때 토착화 가 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등급을 조정해서 축산농가의 살처분 부담과 경제 적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특별한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5권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대해서는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요 모두 12개 꼭지 가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럼피스킨의 가축전염병 등급 조정과 관련되는 건데 개정안은 럼피스킨병을 1종 가축전 6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염병에서 2종 가축전염병으로 등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럼피스킨병이 폐사율이 낮고 백신 접종 등 매개체 방제를 통해 감염 차단이 가능하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할 때 토착화 가 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등급을 조정해서 축산농가의 살처분 부담과 경제 적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특별한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럼피스킨병의 가축전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서 는 조문 2~3페이지의 개정안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럼피스킨병의 가축전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서 는 조문 2~3페이지의 개정안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련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병원체 중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 는 병원체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로 정의를 신설해서 병원체의 분리·분양·이동, 시설 안전관리 및 벌칙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질병관리청은 정의규정에 ‘국민건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공중위 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또한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자구 수정을 해서 6페이지에 수 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련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병원체 중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 는 병원체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로 정의를 신설해서 병원체의 분리·분양·이동, 시설 안전관리 및 벌칙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질병관리청은 정의규정에 ‘국민건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공중위 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또한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자구 수정을 해서 6페이지에 수 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정의에 대해서는 조 문 6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정의에 대해서는 조 문 6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7쪽 설명해 주십시오.
의견 있으십니까? 7쪽 설명해 주십시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분양·이동 신고제에 대해서 보고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분양 및 이동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현 장조사 및 관련 기록 제출 등 보완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필요 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는 이미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 어 개정안에 따른 이중 규제 우려가 있으므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동 일한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9페이지 7항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개정안은 약칭을 고위험 병원체로 하였는데 이것도 그대로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분양·이동 신고제에 대해서 보고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분양 및 이동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현 장조사 및 관련 기록 제출 등 보완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필요 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는 이미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 어 개정안에 따른 이중 규제 우려가 있으므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동 일한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9페이지 7항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개정안은 약칭을 고위험 병원체로 하였는데 이것도 그대로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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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페이지의 고위험가축전염병의 병원체 분리·분양·이동 신 고제에 대해서는 조문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67
7페이지의 고위험가축전염병의 병원체 분리·분양·이동 신 고제에 대해서는 조문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67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은 11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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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페이지 4번,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신고제, 사후관리, 준수사항 및 점검 등 안전관리 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취급자의 자격기준과 교육의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과 과학기술부가 감염병 예방법과 유전자변형생물체 법에 따라서 취급시설을 이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서 농림부와 협의해서 취급시설 관련되는 조항들, 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는 삭제하고 취급자의 안전관리 준수의무, 안전관리 점 검, 점검의 회피금지 규정을 명문화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요. 또한 감염병 예방법과 의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해 12페이지 14조의2,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안전관리 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의견 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 4번,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신고제, 사후관리, 준수사항 및 점검 등 안전관리 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취급자의 자격기준과 교육의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과 과학기술부가 감염병 예방법과 유전자변형생물체 법에 따라서 취급시설을 이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서 농림부와 협의해서 취급시설 관련되는 조항들, 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는 삭제하고 취급자의 안전관리 준수의무, 안전관리 점 검, 점검의 회피금지 규정을 명문화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요. 또한 감염병 예방법과 의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해 12페이지 14조의2,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안전관리 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의견 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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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 안전관리 등에 대해 서는 조문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취급시설 안전관리 등에 대해 서는 조문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련 벌칙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와 관련해서 신설되는 분리·분양 및 이동 신고제도, 취급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제도, 취급시설 변경에 대한 허가·신고제도, 취급시설 안 전관리 등급에 따른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에서 취급시설과 관련되는 규정은 삭제하셨기 때문에 그걸 뺀 나머지, 위에 보시면 1안입니다. 분리·분양 및 이동 신고와 또 2번, 취급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신고제도 이것에 대한 벌칙조항을 정비하고 앞에서 점검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조항을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20페이지에 3의4와 같이 회 피한 자에 대해서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 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보유·관리자가 매년 보유 현황 등을 작성하여 국립가 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에 대해서 미이행 시에 과태료 를 부과하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8페이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련 벌칙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와 관련해서 신설되는 분리·분양 및 이동 신고제도, 취급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제도, 취급시설 변경에 대한 허가·신고제도, 취급시설 안 전관리 등급에 따른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에서 취급시설과 관련되는 규정은 삭제하셨기 때문에 그걸 뺀 나머지, 위에 보시면 1안입니다. 분리·분양 및 이동 신고와 또 2번, 취급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신고제도 이것에 대한 벌칙조항을 정비하고 앞에서 점검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조항을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20페이지에 3의4와 같이 회 피한 자에 대해서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 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보유·관리자가 매년 보유 현황 등을 작성하여 국립가 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에 대해서 미이행 시에 과태료 를 부과하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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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페이지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련 벌칙규정에 대해서도 조문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6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8페이지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련 벌칙규정에 대해서도 조문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6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2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2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가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개정안은 가축폐기물처리업이라는 것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격조건, 등록, 신고, 준수사항, 교육, 점검, 제재수단까지 새로 만드는 조항이 되겠습니 다. 그러면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가축폐기물처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정의하고 등록·정기점검, 제재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의규정에서, 24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에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 다고 의심할 만한 가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을 명한 가축’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살처분 대상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아래 나목은 오염우려물품을 기존 19조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데 약칭 규정을 앞으로 당겨 오고 19조에 있는 약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페이지, 가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개정안은 가축폐기물처리업이라는 것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격조건, 등록, 신고, 준수사항, 교육, 점검, 제재수단까지 새로 만드는 조항이 되겠습니 다. 그러면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가축폐기물처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정의하고 등록·정기점검, 제재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의규정에서, 24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에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 다고 의심할 만한 가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을 명한 가축’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살처분 대상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아래 나목은 오염우려물품을 기존 19조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데 약칭 규정을 앞으로 당겨 오고 19조에 있는 약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의 가축폐기물처리업 정의 신설에 대해서도 조 문 24~26페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의 가축폐기물처리업 정의 신설에 대해서도 조 문 24~26페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이만희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만희 위원님.
그러면 이 업이 신설되면 기존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업무들은 자치단체하고 또 지금 가축위생방역본부인가요? 거기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업이 신설되면 기존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업무들은 자치단체하고 또 지금 가축위생방역본부인가요? 거기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집행을 이런 업을 하는 민간 분야로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의 도신가요?
그러면 그 집행을 이런 업을 하는 민간 분야로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의 도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런 걸 하는 업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도화시켜서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게 하고 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의도 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런 걸 하는 업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도화시켜서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게 하고 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의도 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런 민간 파트가 있다는 건 제가 잘 몰랐던 사항들이긴 한데……
지금까지 저는 그런 민간 파트가 있다는 건 제가 잘 몰랐던 사항들이긴 한데……
제도가 없었을 뿐이지 있었습니다.
제도가 없었을 뿐이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로까지 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AI가 발생해서……
예를 들면 AI가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24년도면 24년도, 23년도면 23년도에 살처분한 가축이 축종 별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4년도면 24년도, 23년도면 23년도에 살처분한 가축이 축종 별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69
예.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69
그중에 공공기관에서, 정부 측 사이드에서 한 범위하고 민간 베이스에서 한 범위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정리된 게 있습니까?
그중에 공공기관에서, 정부 측 사이드에서 한 범위하고 민간 베이스에서 한 범위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23년도, 24년도에 고병원성 조류인 플루엔자라든지 구제역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할 때는 시군에서 할 수도 있 지만 다 민간업체를 이용해서 지금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3년도, 24년도에 고병원성 조류인 플루엔자라든지 구제역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할 때는 시군에서 할 수도 있 지만 다 민간업체를 이용해서 지금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잠깐만요. 지금 발언하신 분의 직책과 성함은 뭐예요?
잠깐만요. 지금 발언하신 분의 직책과 성함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방역정책국장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무원이나 군인들을 동원해서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업체를 활용해서 전문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79개 업체 정도가 하고 있는데 자유업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있지만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업체는 등록·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 립니다.
죄송합니다. 방역정책국장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무원이나 군인들을 동원해서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업체를 활용해서 전문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79개 업체 정도가 하고 있는데 자유업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있지만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업체는 등록·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 립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이 매몰할 장소까지도 자기들이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정해진 장소를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정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 업체들이 매몰할 장소까지도 자기들이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정해진 장소를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정해 주는 겁니까?
자치단체에서 장소 같은 경우는 다 하고요. 여기 는 전문적으로 살처분하고 매몰하는 전문작업만 하고 있고요. 그 전문작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지금 현재 자유업인데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자치단체에서 장소 같은 경우는 다 하고요. 여기 는 전문적으로 살처분하고 매몰하는 전문작업만 하고 있고요. 그 전문작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지금 현재 자유업인데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그게 가축폐기물처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게 가축폐기물처리업으로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예.
그러면 28쪽.
그러면 28쪽.
28페이지,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개정안은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변경등록, 휴업·폐업 신고, 준수사항,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9페이지 하단 보시면 안 제5조의6에서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축 살처분 업무의 특성상 보호할 의무가 큰 미성년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안 제5조의7에서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축방역위생관리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32페이지 제8호 영업정지 기 간 중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에도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호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등록취소 실효성이 없으므로 등록취소에서 제외하는 수정의견을 냈고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8페이지,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개정안은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변경등록, 휴업·폐업 신고, 준수사항,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9페이지 하단 보시면 안 제5조의6에서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축 살처분 업무의 특성상 보호할 의무가 큰 미성년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안 제5조의7에서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축방역위생관리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32페이지 제8호 영업정지 기 간 중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에도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호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등록취소 실효성이 없으므로 등록취소에서 제외하는 수정의견을 냈고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의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도 신설에 대해서도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7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28페이지의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도 신설에 대해서도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7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있으십니까?
가축폐기물처리업을 법적으로 합법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가축폐기물처리업을 법적으로 합법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예, 제도화시킨다는……
예, 제도화시킨다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경제동물의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 려동물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경제동물의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 려동물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반려동물은 장묘업이 따로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그런 데 반려동물은……
반려동물은 장묘업이 따로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그런 데 반려동물은……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경우는 동물보호법으로 처리를 하고 이거는 경제 동물의 경우만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경우는 동물보호법으로 처리를 하고 이거는 경제 동물의 경우만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은 지금 규정상 쓰레기봉투에 넣어 서도 할 수 있고요, 장례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병원에서 나오는 것들은 의약품같이 해 서 처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동물 같은 경우에는 많기 때문에 이 등록제도를 해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은 지금 규정상 쓰레기봉투에 넣어 서도 할 수 있고요, 장례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병원에서 나오는 것들은 의약품같이 해 서 처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동물 같은 경우에는 많기 때문에 이 등록제도를 해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의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고요.
이의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고요.
34페이지의 가축폐기물처리업 및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에 대한 정기 점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새롭게 신설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과 현행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에 대해 정기 점검 규정을 두어서 제도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35페이지에 문구 통일 및 약칭 조정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34페이지의 가축폐기물처리업 및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에 대한 정기 점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새롭게 신설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과 현행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에 대해 정기 점검 규정을 두어서 제도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35페이지에 문구 통일 및 약칭 조정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폐기물처리업 및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에 대한 정기점 검 신설에 대해서도 조문 35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가축폐기물처리업 및 가축방역위생관리업에 대한 정기점 검 신설에 대해서도 조문 35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36쪽.
이의 없으시지요? 36쪽.
36페이지,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 또는 신고 등 위반에 따른 제재조 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미등록영업자와 부정등록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가축폐기물처리업의 휴업 등 미신고자, 등록 취소 처분 등에 따르지 않은 자, 미준수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및 가축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정기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는 것으로 제도의 집행력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6페이지,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 또는 신고 등 위반에 따른 제재조 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미등록영업자와 부정등록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가축폐기물처리업의 휴업 등 미신고자, 등록 취소 처분 등에 따르지 않은 자, 미준수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및 가축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정기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 는 것으로 제도의 집행력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의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 또는 신고 등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 신설에 대해서도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 니다.
36페이지의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 또는 신고 등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 신설에 대해서도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 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도 연장선인데요 가축폐기물 처리하는 업자가, 그전에는 구제역이나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71 이런 게 발생하면 해당 농가가 매몰지를 선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연장선인데요 가축폐기물 처리하는 업자가, 그전에는 구제역이나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71 이런 게 발생하면 해당 농가가 매몰지를 선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가축폐기물처리업자는 해당 농가가 지정한 곳의 그 것을 처리하는 업무만 하는 거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가축폐기물처리업자는 해당 농가가 지정한 곳의 그 것을 처리하는 업무만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처리할 부지를 제공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거지요?
그 이외에 처리할 부지를 제공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거지요?
그건 소유자 의무고요. 이분들은 그냥 위탁하는, 이것 좀 처리해 달라, 소각해 달라, 매몰해 달라, 그 작업만 하는 분들입니다.
그건 소유자 의무고요. 이분들은 그냥 위탁하는, 이것 좀 처리해 달라, 소각해 달라, 매몰해 달라, 그 작업만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해야 하는 의무와 가축폐기물처리업자가 해야 하는 역 할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농가가 해야 하는 의무와 가축폐기물처리업자가 해야 하는 역 할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고……
예, 다른 겁니다.
예, 다른 겁니다.
그러면 가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 주로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렌더링 (rendering)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 주로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렌더링 (rendering)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렌더링은 하다 보면 먼지가 비산돼서 바이러스 가 확산된다고 추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FRP에 넣어서 매몰해 버립니 다.
아닙니다. 렌더링은 하다 보면 먼지가 비산돼서 바이러스 가 확산된다고 추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FRP에 넣어서 매몰해 버립니 다.
어디에요?
어디에요?
통에.
통에.
PE통에다가 넣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PE통에다가 넣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예, PE통에, 매몰합니다.
예, PE통에, 매몰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농가가 제공하는 부지에다가 이동해서 처리하는 업무까 지만 하는 걸로?
그러면 그것도 농가가 제공하는 부지에다가 이동해서 처리하는 업무까 지만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닭을 꺼내서 거기 넣어서 매몰하는 작업들 을……
그렇습니다. 닭을 꺼내서 거기 넣어서 매몰하는 작업들 을……
그리고 해당 공간을 소독하고 하는 역할까지 하는 거고?
그리고 해당 공간을 소독하고 하는 역할까지 하는 거고?
원래 위생처리업이라고 소독을 하는 업체는 또 따로 있 는데 그분들한테 해 달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전문적인, 아까 좀 전에 앞에 나와 있는데 위생처리업이 따로 있습니다. 방역하고 소독하는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원래 위생처리업이라고 소독을 하는 업체는 또 따로 있 는데 그분들한테 해 달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전문적인, 아까 좀 전에 앞에 나와 있는데 위생처리업이 따로 있습니다. 방역하고 소독하는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소가 굉장히 비용이 비싸요. 소가 한 두에 60만 원이에요.
소가 굉장히 비용이 비싸요. 소가 한 두에 60만 원이에요.
예, 60만 원입니다.
예, 60만 원입니다.
만약에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대체로 이렇게 비용이 비싸면 농가가 직접 매몰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만약에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대체로 이렇게 비용이 비싸면 농가가 직접 매몰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비용은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지자체에서. 그렇 기 때문에 그 많은, 특히 큰 동물 같은……
그런데 비용은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지자체에서. 그렇 기 때문에 그 많은, 특히 큰 동물 같은……
맞나요? 이게 전염병에 의한 것일 때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 이 있지만, 지원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게 전염병에 의한 것일 때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 이 있지만, 지원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50%입니다.
50%입니다.
저희 살처분을 할 때 살처분 보상금은 중앙정부 7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하고 지방정부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살처분된 가축에 대해서 매몰 처리해서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부담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 살처분을 할 때 살처분 보상금은 중앙정부 7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하고 지방정부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살처분된 가축에 대해서 매몰 처리해서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부담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빨리 진도 나갑시다.
자, 빨리 진도 나갑시다.
그러면 다음 보고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다음 보고하도록 할까요?
예.
예.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보안보완인데요. 개정안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으로부터 방역본부의 장에게 입국 신고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본부의 장이 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가축전염병 의심 증 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방역본부의 소관 사무에 사육 중 가축의 예찰 및 신 고·상담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4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개정안은 소독 업무와 전화 예찰 업무를 한 조항으로 묶었는데 전화 예찰 업무를 9항 으로 새로 만드는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10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보안보완인데요. 개정안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으로부터 방역본부의 장에게 입국 신고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본부의 장이 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가축전염병 의심 증 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방역본부의 소관 사무에 사육 중 가축의 예찰 및 신 고·상담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4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개정안은 소독 업무와 전화 예찰 업무를 한 조항으로 묶었는데 전화 예찰 업무를 9항 으로 새로 만드는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10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업무 등에 대한 법 적 근거 보완도 조문 40~42페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업무 등에 대한 법 적 근거 보완도 조문 40~42페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45쪽.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45쪽.
45페이지, 가축사육시설 폐쇄·사육제한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 신 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소유자 등에게 가축사 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 1억 원 이하의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수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은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았습 니다.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은 가축사육 제한 명령과 달리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은 폐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서 47페이지의 6개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 조치에 갈음하여 과징 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였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자구 정리와 과 징금 사용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확하게 하는 규정을 다듬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45페이지, 가축사육시설 폐쇄·사육제한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 신 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소유자 등에게 가축사 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 1억 원 이하의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수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은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았습 니다.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은 가축사육 제한 명령과 달리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은 폐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서 47페이지의 6개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 조치에 갈음하여 과징 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였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자구 정리와 과 징금 사용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확하게 하는 규정을 다듬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의 가축사육시설 폐쇄·사육제한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 신설에 대해서도 조문 47~48페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45페이지의 가축사육시설 폐쇄·사육제한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 신설에 대해서도 조문 47~48페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73 없으시면 다음.
의견 있으십니까?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73 없으시면 다음.
54페이지, 예방적 살처분의 명시적 구분과 유예사유 확대가 되겠습 니다. 개정안은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구분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살 처분의 유예사유 근거를 마련하고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해서 농림부는 신중한 검토의견이 있어서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고 논의를 하 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4페이지, 예방적 살처분의 명시적 구분과 유예사유 확대가 되겠습 니다. 개정안은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구분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살 처분의 유예사유 근거를 마련하고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해서 농림부는 신중한 검토의견이 있어서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고 논의를 하 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의 예방적 살처분의 명시적 구분 및 유예사유 확대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희망합니다.
54페이지의 예방적 살처분의 명시적 구분 및 유예사유 확대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유를 설명하셔야지요.
이유를 설명하셔야지요.
송옥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살처분 안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해 보면, 만약 이게 제도화가 돼 버리면 병의 확산 속도나 지형적 여건을 봤을 때 빨리 살처분을 해야 막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법을 근거로 나는 병성감정을 더 받 아 보겠다라고 해 버리면 사실 좀 때를 놓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만약 지금 규정에서도 살처분하지 않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살처분을 유예 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옥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살처분 안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해 보면, 만약 이게 제도화가 돼 버리면 병의 확산 속도나 지형적 여건을 봤을 때 빨리 살처분을 해야 막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법을 근거로 나는 병성감정을 더 받 아 보겠다라고 해 버리면 사실 좀 때를 놓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만약 지금 규정에서도 살처분하지 않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살처분을 유예 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옥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잠깐만 짧게. 우리 농식품부의 의견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가축전염병에 전염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 주변 반경 3㎞ 이내에 있는 그런 농가까지도 전부 다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산안마을이라고 그래서 동물복지를 수십 년 동안 하고 전혀 전염이나 감염이 되지 않은 농장까지도 그 규정에 걸려서 이 법을 개정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주장도 하고 요구도 해서 그 부분이 유 예 조치를, 살처분은 했지만 어쨌든 유예 조치의 대상도 포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이런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예방 조치가 살처분 이외에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이동 제한, 뭐 제한이라든지 격리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어서 다른 예방 조치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잠깐만 짧게. 우리 농식품부의 의견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가축전염병에 전염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 주변 반경 3㎞ 이내에 있는 그런 농가까지도 전부 다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산안마을이라고 그래서 동물복지를 수십 년 동안 하고 전혀 전염이나 감염이 되지 않은 농장까지도 그 규정에 걸려서 이 법을 개정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주장도 하고 요구도 해서 그 부분이 유 예 조치를, 살처분은 했지만 어쨌든 유예 조치의 대상도 포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이런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예방 조치가 살처분 이외에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이동 제한, 뭐 제한이라든지 격리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어서 다른 예방 조치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3㎞ 까지를 AI 가금 살처분했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제적 피해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m로 한정을 했고요. 500m 내에서도 위험도평가를 해서 괜찮으면 유 예를 해 줍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3㎞ 까지를 AI 가금 살처분했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제적 피해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m로 한정을 했고요. 500m 내에서도 위험도평가를 해서 괜찮으면 유 예를 해 줍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있고 나서 그 정책이 바뀐 거잖아요?
그거 있고 나서 그 정책이 바뀐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이거 내용을 여기서 그냥 함께 처리하시지요, 포함 해서?
송옥주 위원님, 이거 내용을 여기서 그냥 함께 처리하시지요, 포함 해서?
예, 알겠습니다. 7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예, 알겠습니다. 7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다음 부칙.
다음 부칙.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인데요.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인데요.
이거는 개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원안으로……
이거는 개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원안으로……
아니, 일단 정부부처 의견을 수용하는데 발의된 내용을 전부 대안으 로 넣어서 함께 처리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아니, 일단 정부부처 의견을 수용하는데 발의된 내용을 전부 대안으 로 넣어서 함께 처리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부칙은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하위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위해 서 공포 후 1년으로 하였고 럼피스킨병 질병 등급 조정과 방역본부 예찰사업 근거 규정 은 공포 후 6개월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칙은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하위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위해 서 공포 후 1년으로 하였고 럼피스킨병 질병 등급 조정과 방역본부 예찰사업 근거 규정 은 공포 후 6개월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의 부칙에 대해서도 69페이지의 조문 수정의견 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의 부칙에 대해서도 69페이지의 조문 수정의견 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3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 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3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 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차관님께 한 가지만 법안과 관계없이 물어보려고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다음 팬데믹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 고 각국에서는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고 사전적 대비로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사람에 대한, 가축에 대한 개발들에 대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차관님께 한 가지만 법안과 관계없이 물어보려고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다음 팬데믹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 고 각국에서는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고 사전적 대비로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사람에 대한, 가축에 대한 개발들에 대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발생한 이후에, 이게 사실 치사율이 사람이 감염됐을 경우에는 50%가 넘지 않습니까? 넘습니다.
만약에 발생한 이후에, 이게 사실 치사율이 사람이 감염됐을 경우에는 50%가 넘지 않습니까? 넘습니다.
어떤 질병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질병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으로 전염됐을 때 이때 그 위험성, 그 파괴력은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 우리가 방역과 관련해서 코로나의 경우에는 하수를 채취해서 코로나 환자의 분 포도까지 알아내는,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것들을 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축인 경우 에 만약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위험성이, 경고등이 켜진다 이럴 때 우리가 사전 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수 샘플은 아니더라도 주변에 그 하수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공간의 샘플을 채취해서 사전적으로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이게 다른 나라의 경우 에 그렇게 시도들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국감 때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 데 그 이후에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진행된 게 있는지…… 없으시지요?
한번 보세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으로 전염됐을 때 이때 그 위험성, 그 파괴력은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 우리가 방역과 관련해서 코로나의 경우에는 하수를 채취해서 코로나 환자의 분 포도까지 알아내는,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것들을 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축인 경우 에 만약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위험성이, 경고등이 켜진다 이럴 때 우리가 사전 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수 샘플은 아니더라도 주변에 그 하수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공간의 샘플을 채취해서 사전적으로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이게 다른 나라의 경우 에 그렇게 시도들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국감 때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 데 그 이후에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진행된 게 있는지…… 없으시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저번에 설명을 드린 바대로 인수공통전염병은 질병청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AI 발생한 닭에만 아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75 니라 주변 환경에 대해서, 저수지라든지 여기서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저번에 설명을 드린 바대로 인수공통전염병은 질병청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AI 발생한 닭에만 아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75 니라 주변 환경에 대해서, 저수지라든지 여기서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류인 경우에 그렇고 농장에 있는 가축에 전염될 수도 있잖 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쨌든 코로나인 경우에 하수 샘플을 채취하듯 그 유사한 방법으로 사전적 대응을 할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조류인 경우에 그렇고 농장에 있는 가축에 전염될 수도 있잖 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쨌든 코로나인 경우에 하수 샘플을 채취하듯 그 유사한 방법으로 사전적 대응을 할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저희들도 소나 돼지, 개, 고양이 이런 거에 대해서 는 계속 샘플을 채취해서 AI에 감염되었는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계속 확 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소나 돼지, 개, 고양이 이런 거에 대해서 는 계속 샘플을 채취해서 AI에 감염되었는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계속 확 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샘플을 직접 증상이 의심되는 동물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소위 얘기 해서 분비물을 채집해서 하는 것하고 어느 게 광범위한 효과를 볼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보십시오.
그 샘플을 직접 증상이 의심되는 동물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소위 얘기 해서 분비물을 채집해서 하는 것하고 어느 게 광범위한 효과를 볼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간사님, 감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간사님, 감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황충연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황충연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형석 정책기획관 김정주 농업정책관 윤원습 농촌정책국장 박성우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주원철 방역정책국장 이동식 축산정책관 안용덕 유통소비정책관 홍인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정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기획실장 김주식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형석 정책기획관 김정주 농업정책관 윤원습 농촌정책국장 박성우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주원철 방역정책국장 이동식 축산정책관 안용덕 유통소비정책관 홍인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정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기획실장 김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