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여러 법률안 의결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제16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의사일정 제42항과 제43항의 법률안을 거수 표결로 심의했다. 제42항 법률안은 재석위원 15인 중 찬성 9인, 기권 6인으로 원안 가결됐다. 위원회는 또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해 피해자 인정 신청 기간을 현행 시행 후 2년에서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도록 의결했다. 이 안건은 전문위원 수정 의견을 반영한 부분과 원안을 혼합해 가결됐으며, 재석위원 10인 중 10인이 찬성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일부 안건에 전원 이석한 관계로 추가 반대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 소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함께 심의돼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들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한 후에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김재섭 위원님의 인사말씀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한 후에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김재섭 위원님의 인사말씀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도봉갑 출신 김재섭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봉갑 출신 김재섭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 당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 당에.
그러면 각 당에 한 분씩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섭단체 두 분 중의 한 분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각 당에 한 분씩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섭단체 두 분 중의 한 분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그러면……
우리 당은 신동욱 위원이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신동욱 위원이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3분 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3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법사위 회의를 열 수 있습니까, 위 원장님? 그렇게 이해충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신 민주당이, 지금 제가 동료 위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법사위는 법의 엄정한 집행을 국회 가 감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 장경태 위원과 관련된 논란을 보면, 그동안 이 문제를 민주당 이 너무 많이 제기하셨고 심지어는 나경원 위원의 가족 문제까지 거론해 가면서 간사 선 임을 반대하셨던 분이 지금 성추행으로 수사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피해자를 무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내 소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법사위 회의를 열 수 있습니까, 위 원장님? 그렇게 이해충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신 민주당이, 지금 제가 동료 위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법사위는 법의 엄정한 집행을 국회 가 감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 장경태 위원과 관련된 논란을 보면, 그동안 이 문제를 민주당 이 너무 많이 제기하셨고 심지어는 나경원 위원의 가족 문제까지 거론해 가면서 간사 선 임을 반대하셨던 분이 지금 성추행으로 수사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피해자를 무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내 소란)
경찰 수사는 행안위잖아요. 정신 좀 차리세요, 신동욱 위원.
경찰 수사는 행안위잖아요. 정신 좀 차리세요, 신동욱 위원.
경찰청장 들어와요, 오후에.
경찰청장 들어와요, 오후에.
조용히 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시고.
조용히 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시고.
그러니까 TV조선이 조작 보도나 하고 있는 거예요. 모자이크나 풀고 얘 기하세요. TV조선은 항상 그따위입니까?
그러니까 TV조선이 조작 보도나 하고 있는 거예요. 모자이크나 풀고 얘 기하세요. TV조선은 항상 그따위입니까?
법률가 출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이게 법사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법률가 출신 분들께 묻겠습니다. 이게 법사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모자이크나 푸세요. 경찰 수사는 행안위라고요. 제가 검찰 수사받습니 까? 무고죄입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9
모자이크나 푸세요. 경찰 수사는 행안위라고요. 제가 검찰 수사받습니 까? 무고죄입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9
전현희 위원님, 권익위원장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옆자리 소름 끼쳐서 지금 법사위 할 수 있습니까? 장경태 위원은 화면 못 보셨어요?
전현희 위원님, 권익위원장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옆자리 소름 끼쳐서 지금 법사위 할 수 있습니까? 장경태 위원은 화면 못 보셨어요?
모자이크 풀라고요. 영상 제출하라는데 왜 영상 제출 못 하세요?
모자이크 풀라고요. 영상 제출하라는데 왜 영상 제출 못 하세요?
그러니까 나가시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같이 회의를 진행합니까? 사보임 하시고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나가시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같이 회의를 진행합니까? 사보임 하시고요. 민주당이……
제지해 주십시오.
제지해 주십시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을 법사위에 계신 박지원 위원님, 이런 문제 계신 분이 법사위원회에 있었습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을 법사위에 계신 박지원 위원님, 이런 문제 계신 분이 법사위원회에 있었습니까?
TV조선 영상 수사기관에 왜 제출 못 합니까? 모자이크 풀고 수사기관 에 제출하시라고요!
TV조선 영상 수사기관에 왜 제출 못 합니까? 모자이크 풀고 수사기관 에 제출하시라고요!
나경원 위원부터 나가세요!
나경원 위원부터 나가세요!
박은정 위원님, 성추행당은 조용하시고요.
박은정 위원님, 성추행당은 조용하시고요.
범죄자잖아요, 범죄자!
범죄자잖아요, 범죄자!
데이트폭력당 조용히 하세요. 데이트폭력 아십니까?
데이트폭력당 조용히 하세요. 데이트폭력 아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자랑하시는 전현희 위원님, 옆자리 소름 끼쳐서 할 수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 자랑하시는 전현희 위원님, 옆자리 소름 끼쳐서 할 수 있습니까?
근거 없는 걸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근거 없는 걸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폭력범죄자도 있잖아요.
폭력범죄자도 있잖아요.
적어도 양심 있으면 오늘 들어오시지는 말았어야지요. 이런 논란을 만들 어 놓고 데이트폭력이라고요?
적어도 양심 있으면 오늘 들어오시지는 말았어야지요. 이런 논란을 만들 어 놓고 데이트폭력이라고요?
데이트폭력 범죄나 제대로 조사하십시오.
데이트폭력 범죄나 제대로 조사하십시오.
역시 TV조선 앵커답습니다.
역시 TV조선 앵커답습니다.
앵커 시절에 그따위로 했습니까?
앵커 시절에 그따위로 했습니까?
아니, 2차 가해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 2차 가해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전 국민이 화면을 다 봤습니다. TV에, 전 국민이 장경태 위원의 왼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화면으로 다 봤는데 무슨 데이트폭력을 운운해요?
전 국민이 화면을 다 봤습니다. TV에, 전 국민이 장경태 위원의 왼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화면으로 다 봤는데 무슨 데이트폭력을 운운해요?
그러면 사람이 당기는데 손을 안 짚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당기는데 손을 안 짚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모자이크 푸세요. 전체화면 공개하시라고요.
모자이크 푸세요. 전체화면 공개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나가서 경찰 가서, 검찰 가서 무죄 입증하고 돌아오라고. 무죄 입증하고 돌아오시라고요.
그러니까 나가서 경찰 가서, 검찰 가서 무죄 입증하고 돌아오라고. 무죄 입증하고 돌아오시라고요.
전체화면 영상 공개하라니까요. 나가서 해 보세요!
전체화면 영상 공개하라니까요. 나가서 해 보세요!
나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왜 나가서 해요, 여기가 법사위인데? 목소리를 높일 자격이 있습니까?
나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왜 나가서 해요, 여기가 법사위인데? 목소리를 높일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나가서 해 보시라고요. 그게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나가서 해 보시 라고요. 채 해병 사건이나 조사받으세요.
아니, 나가서 해 보시라고요. 그게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나가서 해 보시 라고요. 채 해병 사건이나 조사받으세요.
민주당, 부끄럽지 않아요? 오늘 경찰도 나오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렇게 목소리를 높여요? 10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민주당, 부끄럽지 않아요? 오늘 경찰도 나오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렇게 목소리를 높여요? 10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법사위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가 행안위입니까?
법사위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가 행안위입니까?
그동안 이해충돌을 그렇게 얘기한 민주당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해충돌을 그렇게 얘기한 민주당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TV조선은 모자이크나 푸시고 전체 영상 공개하세요.
TV조선은 모자이크나 푸시고 전체 영상 공개하세요.
장경태 위원, 당장 나가세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내가 다 봤고 국민 모 두가 장경태 위원의 성추행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률가라고 하시는 분들, 검사면 왜 이것 기소 안 합니까? 전 국민이 화면을 다 봤어요.
장경태 위원, 당장 나가세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내가 다 봤고 국민 모 두가 장경태 위원의 성추행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률가라고 하시는 분들, 검사면 왜 이것 기소 안 합니까? 전 국민이 화면을 다 봤어요.
여기 폭력범죄자 나경원 위원부터 나가라고 하세요.
여기 폭력범죄자 나경원 위원부터 나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박은정 위원님, 성추행 전문당은 조용히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박은정 위원님, 성추행 전문당은 조용히 하시라니까요.
데이트폭력이나 조사하세요.
데이트폭력이나 조사하세요.
폭력범죄자 나경원 위원부터 나가라고 하세요. 1심 유죄판결 받았잖아 요.
폭력범죄자 나경원 위원부터 나가라고 하세요. 1심 유죄판결 받았잖아 요.
성추행 전문당은 조용하시고, 국민권익위원장 하신 전현희 위원은 왜 침 묵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경태 위원 손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화면으로 다 보셨잖아요.
성추행 전문당은 조용하시고, 국민권익위원장 하신 전현희 위원은 왜 침 묵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경태 위원 손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화면으로 다 보셨잖아요.
아니, 경찰에 신고했는데 남친 폭행이라잖아요, 남친 폭행.
아니, 경찰에 신고했는데 남친 폭행이라잖아요, 남친 폭행.
나경원 위원부터 나가세요!
나경원 위원부터 나가세요!
나경원 위원 나가라고 주장했던 최혁진 위원, 왜 여기에는 조용합니까?
나경원 위원 나가라고 주장했던 최혁진 위원, 왜 여기에는 조용합니까?
나경원 위원 나가고 이야기하세요.
나경원 위원 나가고 이야기하세요.
민주당, 성추행 동조합니까?
민주당, 성추행 동조합니까?
나가고 조치하고 얘기하세요!
나가고 조치하고 얘기하세요!
박지원 위원님 나가면 나갈 테니까 박지원 위원님 나가라고 그러세요.
박지원 위원님 나가면 나갈 테니까 박지원 위원님 나가라고 그러세요.
민주당, 성추행 동조하는 당이에요?
민주당, 성추행 동조하는 당이에요?
TV조선이나 제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윤정호 본부장한테 밀리는 거예 요. 신동욱 위원이 그래서 윤정호한테 밀린 거라고요.
TV조선이나 제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윤정호 본부장한테 밀리는 거예 요. 신동욱 위원이 그래서 윤정호한테 밀린 거라고요.
장경태 위원을 제가 음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안 되는 겁니다, 법사위가. 적어도 피해자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경태 위원을 제가 음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안 되는 겁니다, 법사위가. 적어도 피해자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정호 본부장한테 밀린 거라고요,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으니 까. 신동욱 위원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윤정호 본부장한테 밀린 거라고요,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으니 까. 신동욱 위원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왜 조용히 안 시킵니까?
아니, 왜 조용히 안 시킵니까?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 뭘 잘했다고 지금……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 뭘 잘했다고 지금……
TV조선에서 그래서 밀려난 거예요. 따르는 후배가 없어서 윤정호한테 밀려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TV조선에서 그래서 밀려난 거예요. 따르는 후배가 없어서 윤정호한테 밀려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보좌관 성추행하고 뭘 잘했다고 지금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
보좌관 성추행하고 뭘 잘했다고 지금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
TV조선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닙니까?
TV조선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닙니까?
2차 가해해 놓고 뭘 잘했다고 핏대 올리고 있어?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1
2차 가해해 놓고 뭘 잘했다고 핏대 올리고 있어?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1
본인이 TV조선에서 안 쫓겨났어요, 신동욱 위원? 쫓겨났잖아요. 윤정호 본부장한테 쫓겨난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본인이 TV조선에서 안 쫓겨났어요, 신동욱 위원? 쫓겨났잖아요. 윤정호 본부장한테 쫓겨난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제 2차 가해해도 그냥 놔두는 겁니까?
이제 2차 가해해도 그냥 놔두는 겁니까?
성추행 문제에 위원장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성추행 문제에 위원장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데이트폭력이나 조사하세요. 그리고 모자이크 푸세요. 전체 영상 공개하 세요.
데이트폭력이나 조사하세요. 그리고 모자이크 푸세요. 전체 영상 공개하 세요.
본인의 목소리 지금 다 기록됩니다.
본인의 목소리 지금 다 기록됩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영상 공개하시라고요. 왜 수사기관에 제출 안 합니까?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라고요!
전체 영상 공개하시라고요. 왜 수사기관에 제출 안 합니까?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라고요!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고. 나가시라니까! 수사기관 이 하는데 무죄 입증하고 들어오시라고요. …………………………………………………………………………………………………………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고. 나가시라니까! 수사기관 이 하는데 무죄 입증하고 들어오시라고요. …………………………………………………………………………………………………………
조용히 해 주세요.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장내 소란)
저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저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부터 나가라고 그러세요.
나경원 위원부터 나가라고 그러세요.
박지원 위원 나가시면 나가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나가시면 나가겠습니다.
본인이 나가세요. 제가 왜 나갑니까?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본인이 나가세요. 제가 왜 나갑니까?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장경태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TV조선에서 허위·조작 보도를 했습니다. 역시나 TV조선 출신, TV조선에서 쫓겨난 걸로 보이는 신동욱 위원이 내부에서 따르는 후배도 없다는데……
장경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TV조선에서 허위·조작 보도를 했습니다. 역시나 TV조선 출신, TV조선에서 쫓겨난 걸로 보이는 신동욱 위원이 내부에서 따르는 후배도 없다는데……
오늘 경찰청장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무고로 고소한 사람이 여기 앉 아 있으면 어떻게 해?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나가서! 아니, 지금 본인 나가라고 이야기하 는 건데 본인이 떠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 오늘 경찰청장이 나오기로 되어 있다니까!
오늘 경찰청장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무고로 고소한 사람이 여기 앉 아 있으면 어떻게 해?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나가서! 아니, 지금 본인 나가라고 이야기하 는 건데 본인이 떠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 오늘 경찰청장이 나오기로 되어 있다니까!
곽규택 위원, 조용히 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 조용히 해 주세요.
쫓겨나고 나서 국민의힘으로 도망치고 나서 다시 허위 보도에 대한, 조 작 보도에 대한 확대·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쫓겨나고 나서 국민의힘으로 도망치고 나서 다시 허위 보도에 대한, 조 작 보도에 대한 확대·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장 사퇴하세요!
전현희 최고위원장 사퇴하세요!
조희대하고 한덕수가 만났어요? 조희대하고 한덕수가 만났냐고요. 조작 은 누가 하는데……
조희대하고 한덕수가 만났어요? 조희대하고 한덕수가 만났냐고요. 조작 은 누가 하는데……
송석준 위원, 조용히 해 주세요. 신동욱 위원, 조용히 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조용히 해 주세요. 신동욱 위원, 조용히 해 주세요.
TV조선 영상을 보면 아주 악의적인 조작 보도가 보입니다. 처음 영상보 도에는 왜 모자이크 했습니까?
TV조선 영상을 보면 아주 악의적인 조작 보도가 보입니다. 처음 영상보 도에는 왜 모자이크 했습니까?
지금 여기 법사위장에서 2차 가해하고 있어요! 12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지금 여기 법사위장에서 2차 가해하고 있어요! 12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주진우 위원, 조용히 해 주세요.
주진우 위원, 조용히 해 주세요.
왜 2차 가해하는 거예요, 지금?
왜 2차 가해하는 거예요, 지금?
조용히 하세요, 장경태 위원 발언하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장경태 위원 발언하잖아요!
지금 왜 여기 법사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나가서!
지금 왜 여기 법사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나가서!
그 영상은 어깨동무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저를 잡아당기고 있는 영상입 니다. 그러면 잡아당기는 영상에 대해서 모자이크도 풀고 확대하지 말고 정확하게 원본 그대로 보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영상은 어깨동무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저를 잡아당기고 있는 영상입 니다. 그러면 잡아당기는 영상에 대해서 모자이크도 풀고 확대하지 말고 정확하게 원본 그대로 보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런 2차 가해성 발언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2차 가해잖아 요, 2차 가해. 이런 2차 가해를 하기 때문에 법사위원 하면 안 된다고요.
위원장님, 이런 2차 가해성 발언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2차 가해잖아 요, 2차 가해. 이런 2차 가해를 하기 때문에 법사위원 하면 안 된다고요.
신동욱 위원이 먼저 도발적인 발언을 근거 없이 하셨어요.
신동욱 위원이 먼저 도발적인 발언을 근거 없이 하셨어요.
그런데 왜 원본 보도를 못 합니까? 저희 변호인단에서 TV조선에 ‘수사 기관에 제출하라’, 원본 영상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원본 영상 제출하지 못합니까? TV 조선은 수사기관에 제출도 못 합니까?
그런데 왜 원본 보도를 못 합니까? 저희 변호인단에서 TV조선에 ‘수사 기관에 제출하라’, 원본 영상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원본 영상 제출하지 못합니까? TV 조선은 수사기관에 제출도 못 합니까?
위원장님, 면책특권 이용해서 이런 2차 가해하면 안 된다고요. 2차 가해 하기 때문에 면책특권 주면 안 된다니까요.
위원장님, 면책특권 이용해서 이런 2차 가해하면 안 된다고요. 2차 가해 하기 때문에 면책특권 주면 안 된다니까요.
TV조선 출신의 신동욱 위원이 TV조선에서 쫓겨난 건 알겠습니다. 그런 데 왜 법사위까지 와 가지고 저렇게 허위·조작 발언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요. 만약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시면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저 나가서 기자회견 하겠습니 다. 제가 무고죄로 고소해 드릴 테니까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나가 지도 못하면서……
TV조선 출신의 신동욱 위원이 TV조선에서 쫓겨난 건 알겠습니다. 그런 데 왜 법사위까지 와 가지고 저렇게 허위·조작 발언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요. 만약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시면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저 나가서 기자회견 하겠습니 다. 제가 무고죄로 고소해 드릴 테니까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나가 지도 못하면서……
무고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무고죄야?
무고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무고죄야?
나가서 얘기하시고요. 제가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해 드릴 테니까 나가서 얘기하시고요.
나가서 얘기하시고요. 제가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해 드릴 테니까 나가서 얘기하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TV조선 그만둔 것하고 당신 성추행이 무슨 관계가 있다 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내가 TV조선 그만둔 것하고 당신 성추행이 무슨 관계가 있다 고 그럽니까?
제가 저희 변호인단 통해서 TV조선 측에 모자이크 처리, 그리고 전체 영상 수사기관에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TV조선은 왜 제출하지 못합니까? 이 부분에 대 해서 그것 다 허위 보도, 허위·반대·조작이잖아요.
제가 저희 변호인단 통해서 TV조선 측에 모자이크 처리, 그리고 전체 영상 수사기관에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TV조선은 왜 제출하지 못합니까? 이 부분에 대 해서 그것 다 허위 보도, 허위·반대·조작이잖아요.
이게 지금 면책특권 이용해서 2차 가해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 면책특권 이용해서 2차 가해하고 있는 거라니까!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하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하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면책특권으로 2차 가해하는 거라니까요!
위원장님, 면책특권으로 2차 가해하는 거라니까요!
제자리에 돌아가세요. (장내 소란)
제자리에 돌아가세요. (장내 소란)
나가서 하시라고요. 나가서 이야기하시면 고소해 드릴게요.
나가서 하시라고요. 나가서 이야기하시면 고소해 드릴게요.
면책특권으로 2차 가해하면 안 되잖아요.
면책특권으로 2차 가해하면 안 되잖아요.
제자리에 돌아가시라고요. 제자리에 돌아가시라니까.
제자리에 돌아가시라고요. 제자리에 돌아가시라니까.
허위니까 다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하시고. 저렇게 신동욱 위원이 허위·조작 발언이나 하니까 그런 출신이다라는 오명이나 쓰고 사는 겁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3
허위니까 다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하시고. 저렇게 신동욱 위원이 허위·조작 발언이나 하니까 그런 출신이다라는 오명이나 쓰고 사는 겁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3
아니, 이렇게 2차 가해하게 놔두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2차 가해하게 놔두실 거예요?
신동욱 앵커 어땠습니까? 앵커 시절에 ‘정치의 품격’ 이런 앵커브리핑 한 적 있습니다. 정치가 뭐 낙후되어 있다, 후지다더니 본인이 가장 막말하고 가장 욕설 하고 비속어 사용하고 은어 사용하고, 저게 무슨 언론인 출신입니까? 이런 허위·조작질 이나 하고.
신동욱 앵커 어땠습니까? 앵커 시절에 ‘정치의 품격’ 이런 앵커브리핑 한 적 있습니다. 정치가 뭐 낙후되어 있다, 후지다더니 본인이 가장 막말하고 가장 욕설 하고 비속어 사용하고 은어 사용하고, 저게 무슨 언론인 출신입니까? 이런 허위·조작질 이나 하고.
법사위에서 이렇게 2차 가해해도 돼요?
법사위에서 이렇게 2차 가해해도 돼요?
그래서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2차 가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2차 가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신동욱 위원이 자신 있으시면 나가서 하시고 나가서 할 자 신 없으시면 여기서도 입 다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행안위에서…… 경 찰이 수사하기 때문에 여기는 행안위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나가서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신동욱 위원이 자신 있으시면 나가서 하시고 나가서 할 자 신 없으시면 여기서도 입 다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행안위에서…… 경 찰이 수사하기 때문에 여기는 행안위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나가서 하십시오.
오늘도 경찰청장 옵니다.
오늘도 경찰청장 옵니다.
경찰청장 오고요. 이렇게 2차 가해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발언하면 안 된다고요.
경찰청장 오고요. 이렇게 2차 가해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발언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장경태 위원님의 신상발언을 마쳤습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하실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경태 위원님의 신상발언을 마쳤습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하실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하시라고요. 나가서 해 보세요. 자신 있으면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하시라고요. 나가서 해 보세요. 자신 있으면 나가서 하세요.
장경태 위원, 다 고발해 버려요! 고발 안 하니까 저러고 있잖아. 국회의 원들 다 고발해 버려.
장경태 위원, 다 고발해 버려요! 고발 안 하니까 저러고 있잖아. 국회의 원들 다 고발해 버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겠어요? 김기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시겠어요? 김기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이게 2차 가해야, 2차 가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2차 가해라고요!
이게 2차 가해야, 2차 가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2차 가해라고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본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법사위에서?
본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법사위에서?
잠깐만요, 시간 좀 꺼 주세요.
잠깐만요, 시간 좀 꺼 주세요.
이제는 성추행까지 옹호를 해요?
이제는 성추행까지 옹호를 해요?
데이트폭력은 옹호합니까? 데이트폭력은 옹호해요? 남친한테 폭행당했 다는데…… 아니, 남친한테 폭행당했다는데 그걸 옹호합니까?
데이트폭력은 옹호합니까? 데이트폭력은 옹호해요? 남친한테 폭행당했 다는데…… 아니, 남친한테 폭행당했다는데 그걸 옹호합니까?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나가서!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나가서!
지금 발언하는 게 2차 가해예요!
지금 발언하는 게 2차 가해예요!
남친 폭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거기 대화에서? 증거 있어요? 증거 있냐고요. 남친 폭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남친 폭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거기 대화에서? 증거 있어요? 증거 있냐고요. 남친 폭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잠깐만, 제가 발언합니다. 조용히 좀 해 보세요. 조용히 좀 해 보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14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장내 소란) 아니, 조용히 좀……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잠깐만, 제가 발언합니다. 조용히 좀 해 보세요. 조용히 좀 해 보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14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장내 소란) 아니, 조용히 좀……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한 2차 가해가 어디 있어요, 지금 법사위 안에서?
이렇게 심한 2차 가해가 어디 있어요, 지금 법사위 안에서?
여성 위원장님, 성추행 문제 바로잡아 주세요.
여성 위원장님, 성추행 문제 바로잡아 주세요.
추미애 위원장님, 저희도 1명 더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장님, 저희도 1명 더 주십시오.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 위원 여러분, 잠깐만요. 시간 좀 다시…… 죄 송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소리를 질러서 아예 회의 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 위원 여러분, 잠깐만요. 시간 좀 다시…… 죄 송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소리를 질러서 아예 회의 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방해했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방해했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좀 들어 보시란 말이에요. 제 말하는 걸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들어 보세요.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좀 들어 보시란 말이에요. 제 말하는 걸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들어 보세요.
발언을 방해했잖아요.
발언을 방해했잖아요.
아니, 신동욱 위원님 발언하실 때 제가 잘 들었습니다. 들어 보세요. 들 어 보시라고. 위원장님이 그동안 왜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었는지가 지금 드러납니다. 의 사진행발언을 핑계로 해서 동료 위원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회의 진행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소리 지르는 게 목적인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보십시오. 제가 동료 위원의 일에 대해서 사안이 어떻다 저떻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1년이 지나서 지금 고소가 된 사건이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받아서 보도를 했는데 당사자는 그것이 모자이크가 처리돼서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원본이……
아니, 신동욱 위원님 발언하실 때 제가 잘 들었습니다. 들어 보세요. 들 어 보시라고. 위원장님이 그동안 왜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었는지가 지금 드러납니다. 의 사진행발언을 핑계로 해서 동료 위원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회의 진행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소리 지르는 게 목적인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보십시오. 제가 동료 위원의 일에 대해서 사안이 어떻다 저떻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1년이 지나서 지금 고소가 된 사건이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받아서 보도를 했는데 당사자는 그것이 모자이크가 처리돼서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원본이……
그 누명 벗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명 벗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신동욱 위원, 들어 보십시오. 점잖지 못하게 왜 그래요?
들어 보세요! 신동욱 위원, 들어 보십시오. 점잖지 못하게 왜 그래요?
뭘 눈을 부라려요? 지금 성추행을 옹호하는……
뭘 눈을 부라려요? 지금 성추행을 옹호하는……
데이트폭력이나 옹호하지 마세요.
데이트폭력이나 옹호하지 마세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야지 무슨 변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야지 무슨 변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당사자 본인은 원본을 방송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야당 위원들은 법사위에 와서 그거를 완전히―사실이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기정사실로 해서 동료 위원을 공격하고, 그것이 이미 수사가 충분히 돼서 기소 돼서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과 같습니까? 그거를 지금 하나, 그 렇게 해서 검찰에서 항소 포기해서……
지금 당사자 본인은 원본을 방송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야당 위원들은 법사위에 와서 그거를 완전히―사실이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기정사실로 해서 동료 위원을 공격하고, 그것이 이미 수사가 충분히 돼서 기소 돼서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과 같습니까? 그거를 지금 하나, 그 렇게 해서 검찰에서 항소 포기해서……
여러분들은 동료 위원을 얼마나 더 공격했어요? 나경원 위원은 지금도 공격하잖아. 그러면서 동료 위원 공격을 이야기해요? (장내 소란)
여러분들은 동료 위원을 얼마나 더 공격했어요? 나경원 위원은 지금도 공격하잖아. 그러면서 동료 위원 공격을 이야기해요? (장내 소란)
아니, 재판에서 유죄판결까지 났잖아요 나경원 위원은. 그것과 지금 그 거를 같은 사안으로 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그동안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이 안 준 이 유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어떻게 악용하고 있습니까? 동료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5 위원들 공격하고 의사진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걸 보여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 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니, 재판에서 유죄판결까지 났잖아요 나경원 위원은. 그것과 지금 그 거를 같은 사안으로 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그동안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이 안 준 이 유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어떻게 악용하고 있습니까? 동료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5 위원들 공격하고 의사진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걸 보여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 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춘석 위원은 왜 탈당시키고 법사위원장 물러났습니까? 이춘석 위원은 왜 물러났냐고요?
이춘석 위원은 왜 탈당시키고 법사위원장 물러났습니까? 이춘석 위원은 왜 물러났냐고요?
그렇게 되면 나경원 위원은 백번도 더 물러나야 돼요. 유죄판결까지 받 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저거하고 사건 진행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경원 위원은 백번도 더 물러나야 돼요. 유죄판결까지 받 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저거하고 사건 진행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요, 다르기는?
뭐가 달라요, 다르기는?
진행 과정이, 경과가.
진행 과정이, 경과가.
대한민국이 난리인데 민주당만 조용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인데 민주당만 조용해요, 지금?
그러면 신동욱 위원 제가 고발하면 거기서 사보임 할 겁니까?
그러면 신동욱 위원 제가 고발하면 거기서 사보임 할 겁니까?
비유할 걸 하세요. 나를 고발한다고 내가 왜 사보임을 해요?
비유할 걸 하세요. 나를 고발한다고 내가 왜 사보임을 해요?
추미애 위원장님, 신상발언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장님, 신상발언 주십시오.
그만하세요. 박은정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그만하세요. 박은정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박은정 위원님 해 주세요.
박은정 위원님 해 주세요.
추미애 위원장님, 신상발언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은 신상발언 줬으니까 신상발언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장님, 신상발언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은 신상발언 줬으니까 신상발언 주십시오.
오늘 충격적인 보도가 하나 났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묻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 당일 날 계엄은 국회에서 해제하더라도 대통령이 별도의 해제를 하기 전까지는 해제되지 않는다라는 1955년 판결을 내려받았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 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보도가 하나 났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묻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 당일 날 계엄은 국회에서 해제하더라도 대통령이 별도의 해제를 하기 전까지는 해제되지 않는다라는 1955년 판결을 내려받았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 습니다.
신상발언 주십시오.
신상발언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내란 당일 왜 그렇게 계엄 해제를 방 해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몇 시간 후에, 4시 넘어서 계엄 해제를 스스로 인정했는지, 그사 이에 계엄 해제가 안 될 수도 있었고 계엄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도 있었다는 거기에 동 조한 국민의힘 위원님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추경호 원내대 표와 윤석열 통화 이후 4분 후에 나경원 위원이 통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영장 하 고 나서 나경원에 대한 영장을 해야 되는데 추경호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내란과 관련한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동료 위원의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해충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 다. 여기는 법사위고 행안위가 아닙니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고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사위는 모든 타위법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모두 나가셔야 돼요. 나경원 위원님, 폭력범죄자시잖아요. 패트 폭력에 유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법사위에 계시는 게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제발 법사위 좀 나가 주세요. 법사위 나오신 목적이 벌금받아 가지고 의원직 유지시키시 는 거잖아요. 검찰에서 항소도 포기했으니까 이제 벌금이 유지되실 테니 법사위 제발 좀 16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왜 이해충돌을 가지고 동료 위원들을 공 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내란 당일 왜 그렇게 계엄 해제를 방 해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몇 시간 후에, 4시 넘어서 계엄 해제를 스스로 인정했는지, 그사 이에 계엄 해제가 안 될 수도 있었고 계엄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도 있었다는 거기에 동 조한 국민의힘 위원님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추경호 원내대 표와 윤석열 통화 이후 4분 후에 나경원 위원이 통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영장 하 고 나서 나경원에 대한 영장을 해야 되는데 추경호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내란과 관련한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동료 위원의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해충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 다. 여기는 법사위고 행안위가 아닙니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고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사위는 모든 타위법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모두 나가셔야 돼요. 나경원 위원님, 폭력범죄자시잖아요. 패트 폭력에 유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법사위에 계시는 게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제발 법사위 좀 나가 주세요. 법사위 나오신 목적이 벌금받아 가지고 의원직 유지시키시 는 거잖아요. 검찰에서 항소도 포기했으니까 이제 벌금이 유지되실 테니 법사위 제발 좀 16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왜 이해충돌을 가지고 동료 위원들을 공 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추행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성추행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성추행 자꾸 얘기하시는데 국민의힘 의원님 지금 돌아가신 분 얘기해 볼까요? 비서진·비서관 성폭력해 가지고 목숨을 끊으셨잖아요. 국민의힘 성폭력 당 아닙니까? 어디에다가 지금 성폭력 얘기를 합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말씀 하실 자격이 없으세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은 지난 법사위에 저한테 ‘수사 안 받고 도망간 주제에’ 이렇게 표현하셨 어요. 나경원 위원님, 제가 어떤 수사를 안 받고 도피해 다녔다는 건지, 제가 수사 안 받 고 도망 다녔으면 윤석열 정권 때 기소중지 돼서 벌써 잡혀갔겠지요. 수사 안 받고 피했 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추행 자꾸 얘기하시는데 국민의힘 의원님 지금 돌아가신 분 얘기해 볼까요? 비서진·비서관 성폭력해 가지고 목숨을 끊으셨잖아요. 국민의힘 성폭력 당 아닙니까? 어디에다가 지금 성폭력 얘기를 합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말씀 하실 자격이 없으세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은 지난 법사위에 저한테 ‘수사 안 받고 도망간 주제에’ 이렇게 표현하셨 어요. 나경원 위원님, 제가 어떤 수사를 안 받고 도피해 다녔다는 건지, 제가 수사 안 받 고 도망 다녔으면 윤석열 정권 때 기소중지 돼서 벌써 잡혀갔겠지요. 수사 안 받고 피했 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옆자리의 동료 위원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자꾸 딴 얘기 하지 마시고. 박은정 위원님, 본론에 충실하세요, 본론에.
아니, 옆자리의 동료 위원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자꾸 딴 얘기 하지 마시고. 박은정 위원님, 본론에 충실하세요, 본론에.
작년에 신고했으면 윤석열 정권에서 수사했겠지요. 왜 입장을 번복합니 까?
작년에 신고했으면 윤석열 정권에서 수사했겠지요. 왜 입장을 번복합니 까?
아니, 나경원 위원한테 신상발언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나경원 위원한테 신상발언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상발언 주십시오.
신상발언 주십시오.
성폭력당 조용히 하세요.
성폭력당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회의 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4)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2) 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6)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06) 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0) 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8)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1) 8.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8) 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102) 1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7)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2.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7 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4) 18.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57) 19.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56) (11시27분)
그러면 회의 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4)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2) 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6)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06) 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0) 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8)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1) 8.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8) 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102) 1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7)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2.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7 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4) 18.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57) 19.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56) (11시27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상발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추미애 위원장님, 신상발언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장님, 신상발언 주십시오.
조용히 해요, 좀!
조용히 해요, 좀!
아니,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날, 1년 전 기억 안 납니까, 1년 전?
아니,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날, 1년 전 기억 안 납니까, 1년 전?
이렇게 공격했는데 왜 나는 신상발언 안 줍니까?
이렇게 공격했는데 왜 나는 신상발언 안 줍니까?
내란범들 조용히 해요!
내란범들 조용히 해요!
아니, 장경태 위원한테는 신상발언 주고……
아니, 장경태 위원한테는 신상발언 주고……
장경태 위원은 주고 왜 저는 안 줍니까? 이거 완전히 막가파식 독주 아 닙니까?
장경태 위원은 주고 왜 저는 안 줍니까? 이거 완전히 막가파식 독주 아 닙니까?
데이트폭력이나 이야기하세요!
데이트폭력이나 이야기하세요!
성폭력당이잖아요, 본인들!
성폭력당이잖아요, 본인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9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자 구제를 위 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의무 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에서는 침해사고 횟수 등 과징 금 산정 시 고려할 사항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 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 없이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다수 의 입법례나 개정안의 조문 간 체계 정합성을 고려할 때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해 서도 과징금 산정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의 대강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 았습니다. 18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과기부장관이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판 매점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장내 소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9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자 구제를 위 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의무 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에서는 침해사고 횟수 등 과징 금 산정 시 고려할 사항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 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 없이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다수 의 입법례나 개정안의 조문 간 체계 정합성을 고려할 때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해 서도 과징금 산정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의 대강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 았습니다. 18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과기부장관이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판 매점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장내 소란)
여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박혜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낭독하고 있으니까 집중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부터 의사진행을 방해하시면 퇴장 명령합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여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박혜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낭독하고 있으니까 집중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부터 의사진행을 방해하시면 퇴장 명령합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15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기통신 사업자가 대리점·판매점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 기준을 마련·이행하도록 하고 대리점·판매점이 고의·중과 실로 본인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 철회 등을 명시하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 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포용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 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5항, 8항, 9항, 10항, 11항, 13항, 17항, 19항 등 9건은 경미한 자구 수 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항, 2항, 4항, 6항, 7항, 14항, 18항 등 7건은 체계·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5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기통신 사업자가 대리점·판매점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 기준을 마련·이행하도록 하고 대리점·판매점이 고의·중과 실로 본인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 철회 등을 명시하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 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포용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 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5항, 8항, 9항, 10항, 11항, 13항, 17항, 19항 등 9건은 경미한 자구 수 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항, 2항, 4항, 6항, 7항, 14항, 18항 등 7건은 체계·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님, 류제명 제2차관님,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윤영빈 우주항공청장님,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장직무대리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산업 전반 AX 확산 관련 관계부처 MOU 체결 식 참석 등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각 3분으로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님, 류제명 제2차관님,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윤영빈 우주항공청장님,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장직무대리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방·산업 전반 AX 확산 관련 관계부처 MOU 체결 식 참석 등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각 3분으로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님.
항공우주청장 나오셨지요? 안 보여요. 이번에 아주 잘하셨어요. 민간에 의거해서 우주를 정복하는 쾌거를 날린 거 국민과 함 께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로우주센터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9 고흥으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국정원장 할 때 가서 보니까 진짜 상전벽해던데 그때도 항 우연 등 우리 항공우주학자들, 국정원 등 모두가 협력해서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특히 한 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간 기술에 의해서 발사가 성공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 도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공우주청장 나오셨지요? 안 보여요. 이번에 아주 잘하셨어요. 민간에 의거해서 우주를 정복하는 쾌거를 날린 거 국민과 함 께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로우주센터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9 고흥으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국정원장 할 때 가서 보니까 진짜 상전벽해던데 그때도 항 우연 등 우리 항공우주학자들, 국정원 등 모두가 협력해서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특히 한 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간 기술에 의해서 발사가 성공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 도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기부 1차관인지 2차관인지 누가 답변할지 모르지만 쿠팡……
과기부 1차관인지 2차관인지 누가 답변할지 모르지만 쿠팡……
2차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국민의 3000만, 4000만이 그거 뚫려 나가 는데 그때까지 모른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국민의 3000만, 4000만이 그거 뚫려 나가 는데 그때까지 모른 거예요?
쿠팡 측에서 11월 19일 날 저희들한테……
쿠팡 측에서 11월 19일 날 저희들한테……
아니, 과기정통부에서는 몰랐냐 이거지요.
아니, 과기정통부에서는 몰랐냐 이거지요.
저희들은 쿠팡에서 신고를 해서 사실 확인을 했 습니다.
저희들은 쿠팡에서 신고를 해서 사실 확인을 했 습니다.
어떻게 돼 가요?
어떻게 돼 가요?
민관합동조사단을 바로 구성을 해서 지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을 바로 구성을 해서 지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범석 회장이지요?
지금 김범석 회장이지요?
그렇습니다. 김범석 의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범석 의장입니다.
그 의장이 사오천억 주식을 매각한 후에 오비이락인지는 몰라도 그게 나오니까 쿠팡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 데이비드 생어는 21세기는 사이버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최고의 첨단을 가 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국민이 의심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세요, 처 벌도 하고.
그 의장이 사오천억 주식을 매각한 후에 오비이락인지는 몰라도 그게 나오니까 쿠팡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 데이비드 생어는 21세기는 사이버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최고의 첨단을 가 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국민이 의심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세요, 처 벌도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벌할 거예요?
어떻게 처벌할 거예요?
지금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 호법상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또 이용자들이 입으시는 손해에 대해서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 호법상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또 이용자들이 입으시는 손해에 대해서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것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예, 더 강화된……
예, 더 강화된……
김범석 의장은 왜 주식을 매각했어요?
김범석 의장은 왜 주식을 매각했어요?
제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아니, 한 점의 의혹이 없는 게 아니라 왜 의장이 4000억에 대한 주식을 사전에 매도했냐 이거지요, 팔았냐 이거지요.
아니, 한 점의 의혹이 없는 게 아니라 왜 의장이 4000억에 대한 주식을 사전에 매도했냐 이거지요, 팔았냐 이거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과기정통부가 확인하기 어려운 20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계 부처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과기정통부가 확인하기 어려운 20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계 부처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확인해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철저히 원인 을 규명하고 징벌적손해배상을 강하게 해서 이러한 것이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확인해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철저히 원인 을 규명하고 징벌적손해배상을 강하게 해서 이러한 것이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항공우주청장은 잘하는데 왜 과기정통부는 그렇게 말썽만 생겨요? 잘하 세요.
항공우주청장은 잘하는데 왜 과기정통부는 그렇게 말썽만 생겨요? 잘하 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 기회에 동료 위원을 근거 없이, 근거 없는 사실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 기회에 동료 위원을 근거 없이, 근거 없는 사실로……
아니, 무슨 근거 없이 제가 음해를 합니까?
아니, 무슨 근거 없이 제가 음해를 합니까?
근거가 없지요. 무슨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없지요. 무슨 근거가 있어요?
위원장이 아직……
위원장이 아직……
그야말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런 의사진행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야말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런 의사진행 하시면 안 된다고요.
퇴장시키세요.
퇴장시키세요.
나가서 말하세요.
나가서 말하세요.
계엄 표결 불참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대한 범죄예요.
계엄 표결 불참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대한 범죄예요.
이런 중차대한 이해충돌이 있는데 어떻게 위원장이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동료 위원에 대한 이걸 공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중차대한 이해충돌이 있는데 어떻게 위원장이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동료 위원에 대한 이걸 공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신동욱 위원은 TV조선 대리인입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신동욱 위원은 TV조선 대리인입니까, 지금?
아니, TV조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TV조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TV조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TV조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국회의 발언 무대를 이용해서 TV조선 대리인으로서 지금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겁니까?
국회의 발언 무대를 이용해서 TV조선 대리인으로서 지금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겁니까?
TV조선이 허위·조작 보도를 했잖아요. 모자이크 해제하라고요. 전체 영 상 확대해서 다 보여 달라고요!
TV조선이 허위·조작 보도를 했잖아요. 모자이크 해제하라고요. 전체 영 상 확대해서 다 보여 달라고요!
이게 TV조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추행하고 TV조선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TV조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추행하고 TV조선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미 장경태 위원이……
이미 장경태 위원이……
TV조선이 보도를 했다고 해서, 내가 무슨 TV조선 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TV조선이 보도를 했다고 해서, 내가 무슨 TV조선 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TV조선 출신이잖아요.
TV조선 출신이잖아요.
계엄 표결 불참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내란 동조범, 입 다무세요.
계엄 표결 불참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내란 동조범, 입 다무세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는 보도 안 했습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는 보도 안 했습니까?
다른 데는 보도를 안 했냐고요. 위원장님, 사과하세요.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21
다른 데는 보도를 안 했냐고요. 위원장님, 사과하세요.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21
뭘 사과해요?
뭘 사과해요?
다른 데는 보도를 안 했습니까? 내가 TV조선 출신인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보도를 안 했습니까? 내가 TV조선 출신인 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장의 진행 발언을 방해하지 마세요.
위원장의 진행 발언을 방해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사과하세요! 사과하시라고요!
위원장님, 사과하세요! 사과하시라고요!
본인 시간에 얘기하세요!
본인 시간에 얘기하세요!
깡패야, 무슨.
깡패야, 무슨.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의제에 벗어난 발언을 하거나 위원이나 특정 정당을 모욕 하거나 근거 없는 발언을 한다거나 하면 발언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경 고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의제에 벗어난 발언을 하거나 위원이나 특정 정당을 모욕 하거나 근거 없는 발언을 한다거나 하면 발언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경 고합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못 합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못 합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민주당 위원들 발언 경고해 주십시오. 민주당 위원들 발언 제재해 주십 시오.
민주당 위원들 발언 경고해 주십시오. 민주당 위원들 발언 제재해 주십 시오.
맨날 나경원 위원 공격하더니 오늘 딱 한 번 했는데 그러시면 어떡하나. 공정하게 운영하세요.
맨날 나경원 위원 공격하더니 오늘 딱 한 번 했는데 그러시면 어떡하나. 공정하게 운영하세요.
사과하시라고요.
사과하시라고요.
신동욱 위원, 경고합니다. 위원장 발언에 미리 끼어드시고……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경고합니다. 위원장 발언에 미리 끼어드시고……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님, 사과하세요. 내가 TV조선 대리인이라니!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님, 사과하세요. 내가 TV조선 대리인이라니!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TV조선 대리인이에요, 대변인이에요? TV조선 출신이잖아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TV조선 대리인이에요, 대변인이에요? TV조선 출신이잖아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TV조선 대리인이에요?
내가 무슨 TV조선 대리인이에요?
민주당 위원들도 사과하라 그러시지요.
민주당 위원들도 사과하라 그러시지요.
위원장님 사과하셔야 되겠네.
위원장님 사과하셔야 되겠네.
TV조선이 보도하면 내가 TV조선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검찰 출신은 다 검찰 대변인이에요? 사과하세요, 빨리.
TV조선이 보도하면 내가 TV조선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검찰 출신은 다 검찰 대변인이에요? 사과하세요, 빨리.
부끄러움이 없어요,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어요, 사람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는 그냥 다 들리니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는 그냥 다 들리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의사일정 제16항……
예. 의사일정 제16항……
조용히 하세요. 차관, 조용히 하라고! 추미애 위원장님, 사과하세요. 제가 무슨 TV조선 얘기를 해요, 여기서? 22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조용히 하세요. 차관, 조용히 하라고! 추미애 위원장님, 사과하세요. 제가 무슨 TV조선 얘기를 해요, 여기서? 22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회의 방해하지 마세요!
회의 방해하지 마세요!
회의 진행해요? 위원장이에요?
회의 진행해요? 위원장이에요?
본인이 위원장이에요?
본인이 위원장이에요?
어디 정부에다가 갑질이야.
어디 정부에다가 갑질이야.
의사일정 제16항……
의사일정 제16항……
정보통신망법 수정사항 보고와 관련해서 관계 부 처와 합의한 수정사항이 있어서 보고드립니다. (장내 소란)
정보통신망법 수정사항 보고와 관련해서 관계 부 처와 합의한 수정사항이 있어서 보고드립니다. (장내 소란)
예,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방금 전에 박지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있어서 국민 피해 방지와 침해사고 대응의 효과성 제 고를 위한 과방위 대안으로 지금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전문 위원 보고에서 검토보고드린 대로 개보위에서의 의견이 있고 행안부·국세청 의견이 있어 서 이 관계 부처와 의견들을 합의해서 수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보위 의견은 48조의8제4항에 ‘1항에 따른 과징금은 개보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의견을 주어서 과기정통부와 합의하고 수 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의견은 제48조의2제7항의 후단을 신설해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30년 12월 3일까지 존속한다’라는 후단을 신설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과기정통부에서 수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신설되는 위원회는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하도록 한 이 법률 취지를 반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은 제48조의7제4항의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그런 조문에 대해서 국세 청의 현재 행정력 부족 상황을 감안해서 과기정통부 소속기관이 이행강제금 징수 및 체 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게 수용하기로 하였습니 다. 그래서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을 소속기관에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자 하는 의견입니다. 각 기관의 의견들을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박지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있어서 국민 피해 방지와 침해사고 대응의 효과성 제 고를 위한 과방위 대안으로 지금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전문 위원 보고에서 검토보고드린 대로 개보위에서의 의견이 있고 행안부·국세청 의견이 있어 서 이 관계 부처와 의견들을 합의해서 수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보위 의견은 48조의8제4항에 ‘1항에 따른 과징금은 개보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의견을 주어서 과기정통부와 합의하고 수 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의견은 제48조의2제7항의 후단을 신설해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30년 12월 3일까지 존속한다’라는 후단을 신설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과기정통부에서 수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신설되는 위원회는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하도록 한 이 법률 취지를 반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은 제48조의7제4항의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그런 조문에 대해서 국세 청의 현재 행정력 부족 상황을 감안해서 과기정통부 소속기관이 이행강제금 징수 및 체 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게 수용하기로 하였습니 다. 그래서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을 소속기관에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자 하는 의견입니다. 각 기관의 의견들을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TV조선 대리인이라고 음해한 것 사과하세요.
위원장님, TV조선 대리인이라고 음해한 것 사과하세요.
뭘 사과합니까?
뭘 사과합니까?
위원장이 왜 위원을 음해하냐고요. 위원장이 위원을 음해할 권리는 없습 니다.
위원장이 왜 위원을 음해하냐고요. 위원장이 위원을 음해할 권리는 없습 니다.
뭘 음해를 해요?
뭘 음해를 해요?
부끄러우세요? TV조선 대리인이라는 말이 부끄러우시냐고.
부끄러우세요? TV조선 대리인이라는 말이 부끄러우시냐고.
TV조선 대리인이면 부끄럽습니까? 그게 욕이에요?
TV조선 대리인이면 부끄럽습니까? 그게 욕이에요?
신동욱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진행을 방해하고 소란 행위를 한 이유로 오늘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국회법 제147조……
신동욱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진행을 방해하고 소란 행위를 한 이유로 오늘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국회법 제147조……
145조에 의해서 퇴장입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23
145조에 의해서 퇴장입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23
왜 발언을 제한해요, 거기서?
왜 발언을 제한해요, 거기서?
무슨 발언을 제한합니까? 민주당 위원들한테는 경고를 안 줍니까?
무슨 발언을 제한합니까? 민주당 위원들한테는 경고를 안 줍니까?
입을 막겠다고요?
입을 막겠다고요?
그런데 위원장이 왜 위원을 음해해요?
그런데 위원장이 왜 위원을 음해해요?
TV조선 대리인이 부끄러우세요? 왜 사과를 해야 돼요?
TV조선 대리인이 부끄러우세요? 왜 사과를 해야 돼요?
신동욱 위원은 TV조선이 부끄러운가 봐요, 대리인이라는 표현이 부끄러 운 것 보니까.
신동욱 위원은 TV조선이 부끄러운가 봐요, 대리인이라는 표현이 부끄러 운 것 보니까.
아무 말 대잔치 하지 말고 나가세요. 이게 정상이 맞습니까?
아무 말 대잔치 하지 말고 나가세요. 이게 정상이 맞습니까?
신동욱 위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47조 발언 방해 금지 조항과 145 조,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회의에서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거나 또는 퇴장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오늘 발언권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47조 발언 방해 금지 조항과 145 조,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회의에서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거나 또는 퇴장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오늘 발언권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게 독재입니까?
무슨 이게 독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장경태 위원도 발언권 정지 같이 주세요.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발언 을 계속 방해한 사람 주세요.
장경태 위원도 발언권 정지 같이 주세요.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발언 을 계속 방해한 사람 주세요.
송석준 위원님, 제 시간이니까 제 질의를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의힘 위원들 때문에 제가 다른 위원들 말하는 게 들리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국민을 위 해서 여기에 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질의가 안 들리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해서 시작하자마자 이 중차대한 시간에 장경태 위원에 대한 인신공격 까지 하고 있는데요. 장경태 위원 부인이 지금 지방경찰청장입니까? 무슨 청탁을 하고 개입을 해요? 지방법원장이 지금 남편으로 있는 사람도 있는데 뭔 얘기를 합니까! 쓸데 없는 얘기를 하고. 본인이 증거를 다 드러내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송석준 위원님, 제 시간이니까 제 질의를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의힘 위원들 때문에 제가 다른 위원들 말하는 게 들리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국민을 위 해서 여기에 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질의가 안 들리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해서 시작하자마자 이 중차대한 시간에 장경태 위원에 대한 인신공격 까지 하고 있는데요. 장경태 위원 부인이 지금 지방경찰청장입니까? 무슨 청탁을 하고 개입을 해요? 지방법원장이 지금 남편으로 있는 사람도 있는데 뭔 얘기를 합니까! 쓸데 없는 얘기를 하고. 본인이 증거를 다 드러내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옆자리에 여성 위원이 앉아 있잖아요.
지금 옆자리에 여성 위원이 앉아 있잖아요.
동료 위원이 여성입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동료 위원이 여성입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국회의원이지.
국회의원이지.
저 발언이 지금 문제 되는 발언이에요, 성인지감수성 없는 저런 발언이.
저 발언이 지금 문제 되는 발언이에요, 성인지감수성 없는 저런 발언이.
왜 다들 온통 장경태 위원 변호인 역할들을 하세요? 전원이 다 변호인 들이야.
왜 다들 온통 장경태 위원 변호인 역할들을 하세요? 전원이 다 변호인 들이야.
방금 그 발언은 문제가 많습니다. 옆에 여성 위원이 앉아 있다는 말을 어떻게 국회의원한테 합니까? 저것은 문제 삼아야 됩니다.
방금 그 발언은 문제가 많습니다. 옆에 여성 위원이 앉아 있다는 말을 어떻게 국회의원한테 합니까? 저것은 문제 삼아야 됩니다.
여성에 대한 비하 아니에요? 국민의힘 조직문화인가요?
여성에 대한 비하 아니에요? 국민의힘 조직문화인가요?
쓸데없는 얘기로 회의를 망치지 마세요.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과기부차관님, 제가 지금 약간 우려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24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쓸데없는 얘기로 회의를 망치지 마세요.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과기부차관님, 제가 지금 약간 우려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24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AI·디지털 혁신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고 있 고 사회적 약자들을 고립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실제화되고 있어요. 지금 과기부 에서도 새로운 혁신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더 확대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불평등과 격차의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하 기 어려운 수준에 가 있습니다. 물론 올해 과기부 예산을 보니까 사회문제 해결 R&D 예 산을 한 30% 늘렸어요.
지금 AI·디지털 혁신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고 있 고 사회적 약자들을 고립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실제화되고 있어요. 지금 과기부 에서도 새로운 혁신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더 확대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불평등과 격차의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하 기 어려운 수준에 가 있습니다. 물론 올해 과기부 예산을 보니까 사회문제 해결 R&D 예 산을 한 30% 늘렸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예산 몇 푼 늘리는 걸로 끝날까 봐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관련 법규들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회문제 해결 R&D 관련돼서 예산이 지방 에서 집행될 때, 부처에서 집행될 때 그 본래의 취지대로가 아니라 본인들이 예산 부족 해서 안 하던 사업들을 이 예산으로 갖다 마구 쓰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사회 문제 해결 R&D가 취약계층·사회적약자 이 사람들을 기술격차로부터 보호하고 이 사람 들이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기술적으로 해결해 보자라는 건데 모 지방자치단체 는 자기들 하수처리장 문제 예산 없어서 못 하던 것을 이 예산 갖다 쓰겠다고 그런 계획 을 세우고 앉아 있어요. 원인이 뭐겠느냐, 과기부가 이 정책의 목표와 취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거기에 걸맞게 쓰도록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정부가 편견이 있어요. 비영리·공익·사회적약자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성과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챗GPT 누가 했습니까? 비영리법인이 했지요? 오픈 AI 거기 예산 투입되고 나서, 정부 예산은 안 들어갔지만 걔네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1분만 더 할애해 주십시오.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예산 몇 푼 늘리는 걸로 끝날까 봐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관련 법규들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회문제 해결 R&D 관련돼서 예산이 지방 에서 집행될 때, 부처에서 집행될 때 그 본래의 취지대로가 아니라 본인들이 예산 부족 해서 안 하던 사업들을 이 예산으로 갖다 마구 쓰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사회 문제 해결 R&D가 취약계층·사회적약자 이 사람들을 기술격차로부터 보호하고 이 사람 들이 자립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기술적으로 해결해 보자라는 건데 모 지방자치단체 는 자기들 하수처리장 문제 예산 없어서 못 하던 것을 이 예산 갖다 쓰겠다고 그런 계획 을 세우고 앉아 있어요. 원인이 뭐겠느냐, 과기부가 이 정책의 목표와 취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거기에 걸맞게 쓰도록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정부가 편견이 있어요. 비영리·공익·사회적약자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성과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챗GPT 누가 했습니까? 비영리법인이 했지요? 오픈 AI 거기 예산 투입되고 나서, 정부 예산은 안 들어갔지만 걔네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1분만 더 할애해 주십시오.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방해를 해요?
지금 누가 방해를 해요?
방해한 적 없어요.
방해한 적 없어요.
정상적으로 합시다.
정상적으로 합시다.
그냥 하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예.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성과가 나고 막대한 이익 이 발생하면 개인이 100배 이상의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정했지요. 초과이익에 대해 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사회적약자·비영리·공익활동에 전액 다 쓰기로 약정을 하 고 규정을 만들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기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AI 신기 술에 엄청나게 많은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익이 고스란히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25 몇 사람의, 거대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과 비영리단체에 이 부분들이, 이 분야가 AI 혁신 기술 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 그리고 또 하나, 정부조직이 이 예산이 눈먼 돈이라고 자기들 현안문제 해결을 사회문 제 해결이라고 교묘하게 만들어 쓰지 못하게끔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차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성과가 나고 막대한 이익 이 발생하면 개인이 100배 이상의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정했지요. 초과이익에 대해 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사회적약자·비영리·공익활동에 전액 다 쓰기로 약정을 하 고 규정을 만들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기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AI 신기 술에 엄청나게 많은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익이 고스란히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25 몇 사람의, 거대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과 비영리단체에 이 부분들이, 이 분야가 AI 혁신 기술 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 그리고 또 하나, 정부조직이 이 예산이 눈먼 돈이라고 자기들 현안문제 해결을 사회문 제 해결이라고 교묘하게 만들어 쓰지 못하게끔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차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AI 발전에 있어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축 중의 한 가지 입니다. 일단은 기술적 혁신 그다음에 안전한 문제―혁신과 안전―그리고 세 번째 축은 포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AI 기술의 혜택에 낙오되는 사회계층 이 전혀 없도록 저희가 중요한 한 축으로 사업 계획들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 고요. 관리 감독 문제는, 저희가 이른바 AI 워싱이라고 ‘AI’ 이름만 붙이면 막 예산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통과시켜 주신 내년도 예산 사업 계획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편성을 할 때 꼼꼼하게 들여다봐서 목적 한바 AI를 위한 그런 사업들만을 위주로 해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 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AI 발전에 있어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축 중의 한 가지 입니다. 일단은 기술적 혁신 그다음에 안전한 문제―혁신과 안전―그리고 세 번째 축은 포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AI 기술의 혜택에 낙오되는 사회계층 이 전혀 없도록 저희가 중요한 한 축으로 사업 계획들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 고요. 관리 감독 문제는, 저희가 이른바 AI 워싱이라고 ‘AI’ 이름만 붙이면 막 예산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통과시켜 주신 내년도 예산 사업 계획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편성을 할 때 꼼꼼하게 들여다봐서 목적 한바 AI를 위한 그런 사업들만을 위주로 해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 고……
관련법을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도 하시고 강화도 하시고 집행 과정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을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도 하시고 강화도 하시고 집행 과정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공익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내 AI 기업들한테 막대한 재정을 지원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AI 기업들이 이런 정부 지원을 통해서 개발한 AI 기술이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오픈소스나 이런 것들도 개방을 해서 비영리단체나 학교나 여러 주체들이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들을 꾸려 나가겠습니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공익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내 AI 기업들한테 막대한 재정을 지원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AI 기업들이 이런 정부 지원을 통해서 개발한 AI 기술이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오픈소스나 이런 것들도 개방을 해서 비영리단체나 학교나 여러 주체들이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들을 꾸려 나가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토론 있습니다.
토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왔다 갔다 하면서 토론을 해야지.
왔다 갔다 하면서 토론을 해야지.
질의는 교대로 주세요. 여야가 교대로 해야지요.
질의는 교대로 주세요. 여야가 교대로 해야지요.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의석수로 주는 거예요.
의석수로 주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 양보 좀 합시다.
서영교 위원, 양보 좀 합시다.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질서가 있어야지요.
질서가 있어야지요.
조용히 좀 해요, 송석준 위원!
조용히 좀 해요, 송석준 위원!
여야가 질서가 있어야지요! 여 했으면 야 하고, 그것 기본 아니에요? 26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여야가 질서가 있어야지요! 여 했으면 야 하고, 그것 기본 아니에요? 26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은 지 1년이 됐어. 반성 좀 하세요!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은 지 1년이 됐어. 반성 좀 하세요!
그 얘기 그만하세요.
그 얘기 그만하세요.
그만하긴요.
그만하긴요.
영장 기각됐으면 반성들 좀 하세요. 내란범도 그렇게 안 합니다.
영장 기각됐으면 반성들 좀 하세요. 내란범도 그렇게 안 합니다.
성추행당이 무슨 할 말이 많습니까?
성추행당이 무슨 할 말이 많습니까?
대한민국에는 계엄이 열아홉 번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계엄이 열아홉 번 있었습니다.
내란 외에는 할 말 없어요?
내란 외에는 할 말 없어요?
위원장님, 질서 좀 잡아 주세요. 발언을 서로 주고받아야지! 자기들끼리 만 하나.
위원장님, 질서 좀 잡아 주세요. 발언을 서로 주고받아야지! 자기들끼리 만 하나.
조용히 하세요. 대한민국에는 계엄이 열아홉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엄이 여순이었습니다. 그때 1만 명이 죽었어요. 두 번째 계엄은 제주 4·3이었습니다. 그때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3만 명이 살해당했어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80년 광주에서 수천 명이 전두환에 의해 죽어 갔습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말로. 이번에 윤석열은 훨씬 더 일찍 준비해서 수많은 사 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거기에 동조했던 정당은 어디며, 1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다시 고 개를 쳐들고 내란의 잔재들이 저항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똘똘 뭉쳐서 이 내란 잔 재를 뿌리 뽑아야 하는 이 시점입니다. 대한민국국민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국회로 달려왔고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내란 비 상계엄을 해제하게 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가 도망간 국회의원들은 뭡니까? 추 경호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하려고 했다가 당사로 불렀다가 다시 국회로 불렀다가, 그 날 윤석열하고 통화를 하고 한덕수하고는 7분 11초 동안 통화했어요. 이렇게 국회의원과 내란 잔재가 전부 다 같이 통합했는데 이것 완전히 정리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똘똘 뭉 쳐서 저 내란 잔재 뿌리 뽑아야 합니다. 과기부차관, 쿠팡 유출 3400만 명이에요. 알지요?
조용히 하세요. 대한민국에는 계엄이 열아홉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엄이 여순이었습니다. 그때 1만 명이 죽었어요. 두 번째 계엄은 제주 4·3이었습니다. 그때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3만 명이 살해당했어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80년 광주에서 수천 명이 전두환에 의해 죽어 갔습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말로. 이번에 윤석열은 훨씬 더 일찍 준비해서 수많은 사 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거기에 동조했던 정당은 어디며, 1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다시 고 개를 쳐들고 내란의 잔재들이 저항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똘똘 뭉쳐서 이 내란 잔 재를 뿌리 뽑아야 하는 이 시점입니다. 대한민국국민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국회로 달려왔고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내란 비 상계엄을 해제하게 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가 도망간 국회의원들은 뭡니까? 추 경호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하려고 했다가 당사로 불렀다가 다시 국회로 불렀다가, 그 날 윤석열하고 통화를 하고 한덕수하고는 7분 11초 동안 통화했어요. 이렇게 국회의원과 내란 잔재가 전부 다 같이 통합했는데 이것 완전히 정리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똘똘 뭉 쳐서 저 내란 잔재 뿌리 뽑아야 합니다. 과기부차관, 쿠팡 유출 3400만 명이에요. 알지요?
3370만 건으로 최근까지 확인됐습니다.
3370만 건으로 최근까지 확인됐습니다.
34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쿠팡 의장은 나와서 제대로 사과도 안 했어요. 사과문도 제대로 안 올렸어요. 쿠팡 씁니까?
34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쿠팡 의장은 나와서 제대로 사과도 안 했어요. 사과문도 제대로 안 올렸어요. 쿠팡 씁니까?
예, 저 쓰고 있습니다.
예, 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도 씁니까?
그러면 가족도 씁니까?
예, 같이……
예, 같이……
가족이 몇 명인지 주문 내역에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차관 전화번호, 차관 집 주소 이게 외국에 다 팔려 나갔어요. 외국에서 보이스피싱범들이 전화를 해요, 차관 딸이 지금 잡혀 있다. 그쪽에서 AI로 차관 딸 목소리로 전화가 와요, 살려 달라고. 그러면 바로 돈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 열려졌는데, 이렇 게 어마어마한 범죄인데 이 사람 멀쩡히 서 갖고 있습니까? 당장 체포해야 되는 것 아닙 니까? 그리고 이 유출자가 내부 직원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쿠팡 의장은 이 자 못 잡 아 옵니까? 경찰이 잡아 와야 합니까? 내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해고시키고 수많은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27 사람들 퇴직금도 안 주려고 검찰에다 로비 다 하던 사람들이던데 이것 철저히 수사하고 과징금 때리고 전부 다 잡아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이 몇 명인지 주문 내역에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차관 전화번호, 차관 집 주소 이게 외국에 다 팔려 나갔어요. 외국에서 보이스피싱범들이 전화를 해요, 차관 딸이 지금 잡혀 있다. 그쪽에서 AI로 차관 딸 목소리로 전화가 와요, 살려 달라고. 그러면 바로 돈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 열려졌는데, 이렇 게 어마어마한 범죄인데 이 사람 멀쩡히 서 갖고 있습니까? 당장 체포해야 되는 것 아닙 니까? 그리고 이 유출자가 내부 직원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쿠팡 의장은 이 자 못 잡 아 옵니까? 경찰이 잡아 와야 합니까? 내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해고시키고 수많은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27 사람들 퇴직금도 안 주려고 검찰에다 로비 다 하던 사람들이던데 이것 철저히 수사하고 과징금 때리고 전부 다 잡아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책임……
예, 책임……
잡아넣어야지요! 뭐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이가 있는 집은 아이가 노출되고, 내가 아까 말한 그 사례는 바로 내가 직접 겪은 사례예요. 우리 집 아파트 한 주민이 나에게 전화해서 절절히 ‘지금 아이가 잡혀갔다. 아 이 목소리로도 전화가 온다. 어떻게 하지요, 의원님? 도와주고 살려주세요’. 그런데 알아 보니 그 아이는 학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외국에서 오는 이 모든 범죄에 모든 사람이 다 노출되어 있는데 이들 이대로 둘 거예 요? 그리고 이사이에 주식은 다 팔아? 미국 기업이…… 대한민국 법인이에요? 쿠팡이 대한민국 법인이에요, 미국 법인이에요?
잡아넣어야지요! 뭐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이가 있는 집은 아이가 노출되고, 내가 아까 말한 그 사례는 바로 내가 직접 겪은 사례예요. 우리 집 아파트 한 주민이 나에게 전화해서 절절히 ‘지금 아이가 잡혀갔다. 아 이 목소리로도 전화가 온다. 어떻게 하지요, 의원님? 도와주고 살려주세요’. 그런데 알아 보니 그 아이는 학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외국에서 오는 이 모든 범죄에 모든 사람이 다 노출되어 있는데 이들 이대로 둘 거예 요? 그리고 이사이에 주식은 다 팔아? 미국 기업이…… 대한민국 법인이에요? 쿠팡이 대한민국 법인이에요, 미국 법인이에요?
지금 법적 형식상으로는 미국 법인으로 되어 있 습니다.
지금 법적 형식상으로는 미국 법인으로 되어 있 습니다.
미국 법인이에요, 미국 법인. 이 사람 돈 벌어서 어디에다 다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데 왜 그 부자에게 관대하고 왜 대한민국 국민이 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데 가만히 있는 겁니까? 수사하겠다고요? 빨리 조치 취해 주고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들은 계속 오늘도 당하고 있고…… 어제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가 주문도 하지 않았 는데 주문 왔다고 지금 문자 오고 있다고, 범죄자들이 시범 문자 보내는 건지 무섭다고. 그런 것 알고 있어요, 몰라요?
미국 법인이에요, 미국 법인. 이 사람 돈 벌어서 어디에다 다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데 왜 그 부자에게 관대하고 왜 대한민국 국민이 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데 가만히 있는 겁니까? 수사하겠다고요? 빨리 조치 취해 주고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들은 계속 오늘도 당하고 있고…… 어제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가 주문도 하지 않았 는데 주문 왔다고 지금 문자 오고 있다고, 범죄자들이 시범 문자 보내는 건지 무섭다고. 그런 것 알고 있어요, 몰라요?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철저히 대처해 주시고 뭔가 눈으로 보여 주세요.
철저히 대처해 주시고 뭔가 눈으로 보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국민들께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기업 은 기업대로 책임 있는 그런 조치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께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기업 은 기업대로 책임 있는 그런 조치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위원장께 먼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공정하게 하십시 오. 민주당 위원들이 그렇게 저를 공격하는데 신상발언 절대 안 줍니다. 장경태 위원한테 는 바로 주십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발언권, 신상발언 안 주는 것뿐만 아니라……
위원장께 먼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공정하게 하십시 오. 민주당 위원들이 그렇게 저를 공격하는데 신상발언 절대 안 줍니다. 장경태 위원한테 는 바로 주십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발언권, 신상발언 안 주는 것뿐만 아니라……
허위 발언 하니까 그렇지요. 28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허위 발언 하니까 그렇지요. 28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민주당 위원들도 공격을 하고 시끄럽게 해도 한 번도 제재하지 않습니 다.
민주당 위원들도 공격을 하고 시끄럽게 해도 한 번도 제재하지 않습니 다.
나경원 위원은 사실 발언이었잖아요, 사실 발언.
나경원 위원은 사실 발언이었잖아요, 사실 발언.
들어 주세요, 좀!
들어 주세요, 좀!
좀 들어 보세요.
좀 들어 보세요.
왜 우리 당 위원들 발언권을 자꾸 뺏습니까? 위원장이……
왜 우리 당 위원들 발언권을 자꾸 뺏습니까? 위원장이……
허위 발언 하니까 그렇지요.
허위 발언 하니까 그렇지요.
대체토론해 주세요. 위원장한테 시비 걸지 마시고 대체토론하세요.
대체토론해 주세요. 위원장한테 시비 걸지 마시고 대체토론하세요.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위원장, 제 발언 끼어들지 마세요. 위원장……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위원장, 제 발언 끼어들지 마세요. 위원장……
나경원 위원한테는 대체토론 발언을 드렸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번 번이 위원장을 공격하고 있어요. 버릇됩니다.
나경원 위원한테는 대체토론 발언을 드렸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번 번이 위원장을 공격하고 있어요. 버릇됩니다.
발언에 끼어들지 마세요!
발언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런데 아니, 서영교 위원은 방금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런데 아니, 서영교 위원은 방금 얘기 안 했습니까?
아니, 번번이 신상발언도 안 주고……
아니, 번번이 신상발언도 안 주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게!
이미 버릇됐어요. 나쁜 버릇이에요.
이미 버릇됐어요. 나쁜 버릇이에요.
서영교 위원은 방금 얘기 안 했어요?
서영교 위원은 방금 얘기 안 했어요?
서영교 위원은 엉뚱한 얘기 안 했냐고요. 서영교 위원은 대체토론했냐고 요.
서영교 위원은 엉뚱한 얘기 안 했냐고요. 서영교 위원은 대체토론했냐고 요.
신상발언도 안 주고 의사진행발언도 안 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신상발언도 안 주고 의사진행발언도 안 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추미애 위원장 버릇 먼저 고치세요!
추미애 위원장 버릇 먼저 고치세요!
대체토론하세요.
대체토론하세요.
서영교 위원은 대체토론했느냐고요.
서영교 위원은 대체토론했느냐고요.
제발 제대로 회의 좀 진행하십시오.
제발 제대로 회의 좀 진행하십시오.
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뭘 제대로 진행해요? 공정하게 진행을 하라고요, 공정하게.
언제, 뭘 제대로 진행해요? 공정하게 진행을 하라고요, 공정하게.
게다가 위원장께서……
게다가 위원장께서……
끼어들지 마세요, 발언에!
끼어들지 마세요, 발언에!
제대로 회의에 임해 주세요.
제대로 회의에 임해 주세요.
말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게 바로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말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게 바로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끼어들지 말라고요, 위원 발언하는데!
끼어들지 말라고요, 위원 발언하는데!
5선 의원답게, 품격 있게 모범을 좀 보여 주세요!
5선 의원답게, 품격 있게 모범을 좀 보여 주세요!
16시간 남겨 두고……
16시간 남겨 두고……
발언을 제재할 권한도 있습니다, 위원장은.
발언을 제재할 권한도 있습니다, 위원장은.
내란 1년이 되도록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
내란 1년이 되도록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
제 발언시간 뺏지 마십시오!
제 발언시간 뺏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정말 모범을 보여 주세요.
위원장님, 정말 모범을 보여 주세요.
여러분들 모두 수오지심 좀 가지십시오. 오늘 영장 기각됐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29
여러분들 모두 수오지심 좀 가지십시오. 오늘 영장 기각됐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29
훈계하지 마시고 대체토론해 주세요.
훈계하지 마시고 대체토론해 주세요.
여러분들 1년 내내 내란몰이 했는데 영장 기각됐습니다.
여러분들 1년 내내 내란몰이 했는데 영장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겁니다.
훈계할 자격 없어요, 나경원 위원!
훈계할 자격 없어요,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비상계엄 잘한 일입니까? 비상계엄 잘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잘한 일입니까? 비상계엄 잘했어요?
비상계엄 잘했어요?
비상계엄 잘했어요?
그러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장경태 위원도 여자한테 이렇게 한 거면 부 끄러운 줄 아시고 잠시 피하십시오! 부끄러움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장경태 위원도 여자한테 이렇게 한 거면 부 끄러운 줄 아시고 잠시 피하십시오! 부끄러움을 가지십시오!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아예 밖에 나가서 하십시오. 기자회견장에서 해 보세요. 제가 다 고소해 드릴게요.
아예 밖에 나가서 하십시오. 기자회견장에서 해 보세요. 제가 다 고소해 드릴게요.
나경원 위원이 뭐가 모범 됐다고 위원님들을 훈계를 하십니까!
나경원 위원이 뭐가 모범 됐다고 위원님들을 훈계를 하십니까!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민주당 그리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추미애 위원장!
부끄러운 줄 모르는 민주당 그리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추미애 위원장!
국민들은 나경원 위원님이 참 염치가 없으시고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국민들은 나경원 위원님이 참 염치가 없으시고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 발언 끼어들지 마시고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제 발언 끼어들지 마시고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내란 저질러 놓고 누구한테 부끄럽다고 해요?
내란 저질러 놓고 누구한테 부끄럽다고 해요?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누가 누구를 훈계합니까!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누가 누구를 훈계합니까!
아니, 얼마든지 저 비난해도 좋은데 나가서 하시라고요.
아니, 얼마든지 저 비난해도 좋은데 나가서 하시라고요.
내란 이야기가 또 왜 나와, 여기서!
내란 이야기가 또 왜 나와, 여기서!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행위예요!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행위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 부끄러운 줄!
부끄러운 줄 알아, 부끄러운 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내란몰이 그만하십시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내란몰이 그만하십시오!
내란을 옹호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다고 누구를 지금 훈계 하는 겁니까!
내란을 옹호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다고 누구를 지금 훈계 하는 겁니까!
내란 이야기가 왜 나와, 여기서!
내란 이야기가 왜 나와, 여기서!
과기부차관, 질문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나 시간 더 주십시오. 시간 더 주십시오.
과기부차관, 질문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나 시간 더 주십시오. 시간 더 주십시오.
그 영장 읽어 보셨어요? 내란은 무슨 내란이에요?
그 영장 읽어 보셨어요? 내란은 무슨 내란이에요?
가만 있어요!
가만 있어요!
그 영장 읽어 봤냐고! 영장 읽어 봤냐고, 그것!
그 영장 읽어 봤냐고! 영장 읽어 봤냐고, 그것!
신 위원님, 그만 좀 해요! 정도를 지키세요!
신 위원님, 그만 좀 해요! 정도를 지키세요!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좀!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좀!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발언 방해하지 마시라고!
발언 방해하지 마시라고!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성추행범 데려다 앉혀 놓고 말이야 무슨 ‘내란’, ‘내란’이야, 지금. 조용히 30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좀 하세요.
성추행범 데려다 앉혀 놓고 말이야 무슨 ‘내란’, ‘내란’이야, 지금. 조용히 30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좀 하세요.
세상에 어떻게 수석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요?
세상에 어떻게 수석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요?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해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란몰이를 그렇게 해도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내란몰이를 그렇게 해도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국힘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국힘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나가서 발언해요, 나가서!
나가서 발언해요, 나가서!
아니, 나가서 입장 표명해요.
아니, 나가서 입장 표명해요.
나가서 얘기해 봐요!
나가서 얘기해 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왜 제재 안 시켜요?
이거 보세요, 이거. 왜 제재 안 시켜요?
할 말 없으면 내란이야,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할 말 없으면 내란이에 요, 지금.
할 말 없으면 내란이야,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할 말 없으면 내란이에 요, 지금.
TV조선 대리인 조용히나 하세요. TV조선에서 쫓겨나 놓고 무슨 말이 많습니까? TV조선에서 쫓겨나 놓고, 밀려나 가지고……
TV조선 대리인 조용히나 하세요. TV조선에서 쫓겨나 놓고 무슨 말이 많습니까? TV조선에서 쫓겨나 놓고, 밀려나 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팩트에 따라서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팩트에 따라서 하세요.
나가서 얘기하시라고, 나가서.
나가서 얘기하시라고, 나가서.
TV조선에서 밀려나서 뭐 하는 겁니까? TV조선 대리인이나 하고 있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TV조선에서 밀려나서 뭐 하는 겁니까? TV조선 대리인이나 하고 있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과기부차관! 내 시간 정지시켜 주세요. 시간 정지시켜 주세요.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과기부차관! 내 시간 정지시켜 주세요. 시간 정지시켜 주세요.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국힘의 수석최고위원님이 그것밖에 수준이 안 됩니까? 제발 그만 좀 하 세요!
국힘의 수석최고위원님이 그것밖에 수준이 안 됩니까? 제발 그만 좀 하 세요!
이거 방해하는 것 보세요, 지금.
이거 방해하는 것 보세요, 지금.
말할 자격이 없어요, 말할 자격이.
말할 자격이 없어요, 말할 자격이.
품격 좀 지키세요! 품격 좀 지켜요!
품격 좀 지키세요! 품격 좀 지켜요!
이런 법사위가 있었습니까? 이런 법사위가 있었느냐고요.
이런 법사위가 있었습니까? 이런 법사위가 있었느냐고요.
과기부차관, 4월·9월 롯데카드·SK텔레콤 사건이 났을 때 과기부에서 무 슨 조치를 했습니까?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과기부차관, 4월·9월 롯데카드·SK텔레콤 사건이 났을 때 과기부에서 무 슨 조치를 했습니까?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신 위원님 같은 분이 없었어요!
신 위원님 같은 분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해충돌 얘기를 하지를 마시든지……
그러면 그동안 이해충돌 얘기를 하지를 마시든지……
신동욱 위원 같은 분도 없었다고요!
신동욱 위원 같은 분도 없었다고요!
그동안 이해충돌 얘기를 하지를 마시든지, 그렇게 자기네들 그거 할 때 는 얘기하고 지금 와서 왜 이런 법사위를 만드냐고요!
그동안 이해충돌 얘기를 하지를 마시든지, 그렇게 자기네들 그거 할 때 는 얘기하고 지금 와서 왜 이런 법사위를 만드냐고요!
아니, 누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아니, 누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시간 1분 더 주십시오. 제가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끼어든 게 1분 30초고 제가 질문을 못 했으니까 시간 더 주십시오.
시간 1분 더 주십시오. 제가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끼어든 게 1분 30초고 제가 질문을 못 했으니까 시간 더 주십시오.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요!
나빠루 위원님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나빠루 위원님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빠지면 되잖아요! 사보임 하세요, 사보임!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31
빠지면 되잖아요! 사보임 하세요, 사보임!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31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래요, 도대체!
아니, 발언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좀.
아니, 발언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좀.
추미애 위원장, 박균택 위원 제지시켜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장, 박균택 위원 제지시켜 주십시오.
윤석열 면회 가고……
윤석열 면회 가고……
아유, 창피해.
아유, 창피해.
윤석열 전화 통화하고…… 윤석열하고 전화 통화해서 무슨 얘기 했어 요?
윤석열 전화 통화하고…… 윤석열하고 전화 통화해서 무슨 얘기 했어 요?
박균택 위원 제지시켜 주십시오. 시간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박균택 위원 제지시켜 주십시오. 시간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전부 다 여기 퇴장감입니다. 퇴장 명령 내리세요.
위원장님, 전부 다 여기 퇴장감입니다. 퇴장 명령 내리세요.
발언 방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발언 방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박균택 위원, 그만 좀 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박균택 위원, 그만 좀 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밖에 가서 하세요. 저를 비난하시는 거는 좋은데 밖에 가서 해 보세요.
밖에 가서 하세요. 저를 비난하시는 거는 좋은데 밖에 가서 해 보세요.
창피해요, 창피해. 나경원 위원, 창피해요.
창피해요, 창피해. 나경원 위원, 창피해요.
왜 반성들을 안 해요, 도대체!
왜 반성들을 안 해요, 도대체!
과기부차관, 뭘 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SK텔레콤·롯데카드 한 다음에 한 조치 말씀하십시오. 1분 더 주십시오.
과기부차관, 뭘 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SK텔레콤·롯데카드 한 다음에 한 조치 말씀하십시오. 1분 더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창피해요. 그만해요, 이제.
나경원 위원, 창피해요. 그만해요, 이제.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밖에 가서 하세요. 저를 비난해도 좋은데 밖에 가서 해 보세요.
밖에 가서 하세요. 저를 비난해도 좋은데 밖에 가서 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훈계하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훈계하는 겁니까!
1분 더 주십시오.
1분 더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안 준다라고 번번이 주장하는데 우리 상 임위원회에서 신상발언 기회를 가장 많이 부여받은 분이 나경원 위원입니다.
나경원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안 준다라고 번번이 주장하는데 우리 상 임위원회에서 신상발언 기회를 가장 많이 부여받은 분이 나경원 위원입니다.
1분 더 주십시오.
1분 더 주십시오.
아니, 지금 발언을 방해했잖아요.
아니, 지금 발언을 방해했잖아요.
발언을 방해해서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발언을 방해해서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초기에는 여러 차례 기회를 드렸습 니다. (장내 소란) ‘초선은 가만 있어’ 발언이 문제 됐을 때도 오전에 사과 기회를 충분히 드렸는데 민주 당이 내란 방조 세력이라고 선동하느라 자리에 없으셨는데요. 그럼에도 또다시 오후에 신상발언 기회를 드렸어요. 그런데 끝내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른바 ‘빠루 재판’이라고 하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관련해서도 신상발언 요청 기회를 제가 드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장인 배우자와 관련해서 이해충돌 문제로 불출석으로도 정리될 사안이었으나 신상발언을 꼭 하시겠다고 해서 그때도 기회를 드렸습니다. 과거 나경원 위원님의 대법원장 탄핵 발언이 쟁점이 됐을 때도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었고 이어 자녀 수사 문제에 대해서도 신상발언을 요청하셨는데 과거 검찰 수사·기소 분리 찬성한 32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것이 밝혀지자 또다시 신상발언을 요청했었습니다. 매 회의 때마다 나 위원님은 별도 신상발언시간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 것을 들어 주지 않으면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나 위원 마 음대로 회의입니까, 이 법사위가? 균형과 공정은 모두에게 동일해야 하는데 다른 위원님 이 발언할 때는 계속 시끄럽게 하고 선동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본인이 도발적인 발언 을 하고 할 때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를 지적하면 발언을 방해받았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리고 이왕 신상발언을 계속 요구하신다면 12·3 계엄 당일 윤석열과 어떤 통화를 했 었는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상발언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미 나경원 위원께는 많은 기회를 드려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상임위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초기에는 여러 차례 기회를 드렸습 니다. (장내 소란) ‘초선은 가만 있어’ 발언이 문제 됐을 때도 오전에 사과 기회를 충분히 드렸는데 민주 당이 내란 방조 세력이라고 선동하느라 자리에 없으셨는데요. 그럼에도 또다시 오후에 신상발언 기회를 드렸어요. 그런데 끝내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른바 ‘빠루 재판’이라고 하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관련해서도 신상발언 요청 기회를 제가 드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장인 배우자와 관련해서 이해충돌 문제로 불출석으로도 정리될 사안이었으나 신상발언을 꼭 하시겠다고 해서 그때도 기회를 드렸습니다. 과거 나경원 위원님의 대법원장 탄핵 발언이 쟁점이 됐을 때도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었고 이어 자녀 수사 문제에 대해서도 신상발언을 요청하셨는데 과거 검찰 수사·기소 분리 찬성한 32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것이 밝혀지자 또다시 신상발언을 요청했었습니다. 매 회의 때마다 나 위원님은 별도 신상발언시간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 것을 들어 주지 않으면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나 위원 마 음대로 회의입니까, 이 법사위가? 균형과 공정은 모두에게 동일해야 하는데 다른 위원님 이 발언할 때는 계속 시끄럽게 하고 선동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본인이 도발적인 발언 을 하고 할 때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를 지적하면 발언을 방해받았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리고 이왕 신상발언을 계속 요구하신다면 12·3 계엄 당일 윤석열과 어떤 통화를 했 었는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상발언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미 나경원 위원께는 많은 기회를 드려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상임위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주세요. 발언권 주세요.
발언권 주세요.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해 봅시다. 어떤 통화 했는지 얘기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해 봅시다. 어떤 통화 했는지 얘기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위원장, 이 회의장은 추미애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발 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이 회의장은 추미애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발 언권 주십시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토론 종결해 주세요.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토론 종결해 주세요.
추미애 위원장, 발언권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장, 발언권 주십시오.
토론 종결을 요청합니다.
토론 종결을 요청합니다.
토론 종결해 주세요.
토론 종결해 주세요.
신상발언 주세요.
신상발언 주세요.
추미애 위원장, 신상발언 주세요.
추미애 위원장, 신상발언 주세요.
대체토론.
대체토론.
신상발언 주세요.
신상발언 주세요.
토론 종결해 주세요.
토론 종결해 주세요.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직접 공격하고 신상발언 안 주면 어떡합니까? 신상발언 주세 요.
위원장이 직접 공격하고 신상발언 안 주면 어떡합니까? 신상발언 주세 요.
신상발언 주세요.
신상발언 주세요.
지금은 정상적인 토론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종결해 주십시오. 토론 종 결해 주세요.
지금은 정상적인 토론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종결해 주십시오. 토론 종 결해 주세요.
추미애 위원장, 신상발언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장, 신상발언 주십시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과기부차관의 답변……
과기부차관의 답변……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토론 종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토론 종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33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33
과기부차관의 답변을 들어 보세요, 답변.
과기부차관의 답변을 들어 보세요, 답변.
토론할 자격이 없어요, 토론할 자격이.
토론할 자격이 없어요, 토론할 자격이.
아니, 오늘 토론을 했는데 무슨 토론 종결 동의를 해요?
아니, 오늘 토론을 했는데 무슨 토론 종결 동의를 해요?
아니 위원장님,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니에요?
아니 위원장님,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니에요?
신상발언……
신상발언……
어차피 토론이 없는데 그만하시지요.
어차피 토론이 없는데 그만하시지요.
아니, 나경원 위원님 건에 대해서 줄줄이 적어서 읽으면서 문제 제기를 하네. 정말 이렇게 편파적으로 운영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나경원 위원님 건에 대해서 줄줄이 적어서 읽으면서 문제 제기를 하네. 정말 이렇게 편파적으로 운영하시면 어떡합니까?
발언한 사람은 토론 종결 동의 못 해요!
발언한 사람은 토론 종결 동의 못 해요!
왜 토론 종결을 합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왜 토론 종결을 합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까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아까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토론도 없는데 그만하시지요.
토론도 없는데 그만하시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토론이지.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토론이지.
의사진행발언했다니까. 아까 의사진행발언이었어요.
의사진행발언했다니까. 아까 의사진행발언이었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대체토론도 제대로 기회를 안 주고……
대체토론도 제대로 기회를 안 주고……
아니, 과기1차관한테 쿠팡 유출 사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과기1차관한테 쿠팡 유출 사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어차피 토론할 뜻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토론할 뜻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토론한 사람이 어떻게 토론 종결 동의를 해요?
아니, 토론한 사람이 어떻게 토론 종결 동의를 해요?
토론 종결합니까?
토론 종결합니까?
아니, 남의 시간 뺏어서 줄줄이 적어 온 거 읽고 말이지요.
아니, 남의 시간 뺏어서 줄줄이 적어 온 거 읽고 말이지요.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 랍니다. (거수 표결)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 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장내 소란)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34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9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12항 및 제18항의 법률안은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14항 및 제1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 랍니다. (거수 표결)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 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장내 소란)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34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9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12항 및 제18항의 법률안은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14항 및 제1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이의 많습니다. 토론도 안 하고 무슨 법안을 통과시켜요?
이의 많습니다. 토론도 안 하고 무슨 법안을 통과시켜요?
토론도 안 하고 무슨 종결입니까?
토론도 안 하고 무슨 종결입니까?
토론 사항이 없잖아요.
토론 사항이 없잖아요.
아니, 토론하라고 했더니 토론도 안 하고……
아니, 토론하라고 했더니 토론도 안 하고……
기회를 안 줬잖아요.
기회를 안 줬잖아요.
토론을 안 했잖아요, 계속 인신공격만 했고.
토론을 안 했잖아요, 계속 인신공격만 했고.
아니, 지금 토론을 하려는데 박균택 위원이 소리 질러 갖고 안 됐잖아 요.
아니, 지금 토론을 하려는데 박균택 위원이 소리 질러 갖고 안 됐잖아 요.
토론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토론을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도 고함을 치니까 토론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하도 고함을 치니까 토론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인신공격을 하니까 그렇지.
인신공격을 하니까 그렇지.
박균택 위원이 소리 질러서 했잖아, 소리 질러서. 박균택 위원이 소리 질러서 토론이 안 됐잖아요.
박균택 위원이 소리 질러서 했잖아, 소리 질러서. 박균택 위원이 소리 질러서 토론이 안 됐잖아요.
지금 타위법 심사 아닙니까, 타위법 심사?
지금 타위법 심사 아닙니까, 타위법 심사?
왜 법안 토의를 안 합니까, 인신공격만 하고?
왜 법안 토의를 안 합니까, 인신공격만 하고?
무슨 인신공격을 합니까?
무슨 인신공격을 합니까?
인신공격 중단하는 게 맞지요, 토론할 것도 없으면서.
인신공격 중단하는 게 맞지요, 토론할 것도 없으면서.
위원장이 똑바로 회의를 해야지. 위원장이 똑바로 회의를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이 똑바로 회의를 해야지. 위원장이 똑바로 회의를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앞으로 성추행 막 하고 법사위 들어와요, 그러면?
앞으로 성추행 막 하고 법사위 들어와요, 그러면?
데이트폭력 하시지 마시고요, 옹호하시지 마시고요.
데이트폭력 하시지 마시고요, 옹호하시지 마시고요.
깽판 좀 치지 마세요.
깽판 좀 치지 마세요.
나가서 얘기해 봐요, 나가서.
나가서 얘기해 봐요, 나가서.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나가서 얘기하세요, 나가서.
나가서 얘기하세요, 나가서.
옹호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안쓰럽습니다. 이런 때는 옹호하지 마세요.
옹호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안쓰럽습니다. 이런 때는 옹호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알 만한 분이 왜 그렇습니까? 신동욱 위원님,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35 알 만한 분이 왜 그래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알 만한 분이 왜 그렇습니까? 신동욱 위원님,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35 알 만한 분이 왜 그래요?
아니, 나가서 얘기하시라고요. TV조선 대리인 나가서 얘기하세요.
아니, 나가서 얘기하시라고요. TV조선 대리인 나가서 얘기하세요.
이런 거는 하지 마시라시고요. 앞으로 성추행 막 하고 법사위 들어와도 됩니까?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이런 거는 하지 마시라시고요. 앞으로 성추행 막 하고 법사위 들어와도 됩니까?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그러니까 TV조선에서 쫓겨나지요. 쫓겨나 놓고서는……
그러니까 TV조선에서 쫓겨나지요. 쫓겨나 놓고서는……
그 당에 성폭력하고 돌아가신 분 누구냐고요. 성폭력당은 좀 조용히 하 세요, 성폭력당은.
그 당에 성폭력하고 돌아가신 분 누구냐고요. 성폭력당은 좀 조용히 하 세요, 성폭력당은.
그리고 그 문제 제기하는데 왜 자꾸 전직 직장 얘기를 합니까? 내가 쫓 겨나길 뭘 쫓겨나? 자랑스럽게 다 하고 나온 사람이야.
그리고 그 문제 제기하는데 왜 자꾸 전직 직장 얘기를 합니까? 내가 쫓 겨나길 뭘 쫓겨나? 자랑스럽게 다 하고 나온 사람이야.
신 위원님이 국힘의 수석최고위원이 맞습니까? 정당의 품격도 좀 생각 하십시오.
신 위원님이 국힘의 수석최고위원이 맞습니까? 정당의 품격도 좀 생각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품격이 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품격이 있냐고요.
인신공격이잖아요! 그만하십시오.
인신공격이잖아요! 그만하십시오.
이게 정당의 품격……
이게 정당의 품격……
신 위원님 위치에서 그런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까?
신 위원님 위치에서 그런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까?
아니, 나가서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아니, 비난하셔도 좋은데 나가서 이야 기해 보세요.
아니, 나가서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아니, 비난하셔도 좋은데 나가서 이야 기해 보세요.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해 보세요, 나가서.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해 보세요, 나가서.
수오지심 좀 가지세요. 민주당, 부끄러운 줄 아세요. 민주당, 부끄러운 줄 아세요.
수오지심 좀 가지세요. 민주당, 부끄러운 줄 아세요. 민주당, 부끄러운 줄 아세요.
회견장에서 하세요.
회견장에서 하세요.
본인 품격에 맞습니까? 그만하십시오.
본인 품격에 맞습니까? 그만하십시오.
그게 무슨 인신공격이에요? 문제 제기지.
그게 무슨 인신공격이에요? 문제 제기지.
민주당, 부끄러운 줄 아세요.
민주당,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장경태 위원만 회피하면 이런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장경태 위원만 회피하면 이런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비겁합니다.
비겁합니다.
근거도 없이 말씀하지 마시고요.
근거도 없이 말씀하지 마시고요.
왜 나가서 얘기합니까? 법사위의 회의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 하는 거잖아요.
왜 나가서 얘기합니까? 법사위의 회의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 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없는 사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없는 사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데이트 폭력이나 옹호하지 마세요.
데이트 폭력이나 옹호하지 마세요.
현안에 집중하세요, 현안에.
현안에 집중하세요, 현안에.
국힘의 평의원님도 그러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수석최고위원님.
국힘의 평의원님도 그러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수석최고위원님.
아니, 이 쿠팡 문제를 따지지 않고 이렇게 회의를 종결해도 됩니까?
아니, 이 쿠팡 문제를 따지지 않고 이렇게 회의를 종결해도 됩니까?
아니, 이춘석 의원은 그러면 왜 바로 사보임 했습니까?
아니, 이춘석 의원은 그러면 왜 바로 사보임 했습니까?
쿠팡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쿠팡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차관이 답변하려는데 이렇게 종결 해도 됩니까?
쿠팡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쿠팡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차관이 답변하려는데 이렇게 종결 해도 됩니까?
참 시끄럽습니다. 36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참 시끄럽습니다. 36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이춘석 의원은 왜 사보임을 했냐고요.
이춘석 의원은 왜 사보임을 했냐고요.
답변 끝났잖아요. 답변 다 했어요.
답변 끝났잖아요. 답변 다 했어요.
과방위에서 충분히 질의했어요, 과방위에서.
과방위에서 충분히 질의했어요, 과방위에서.
신동욱 위원 관련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관련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관련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관련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쿠팡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고 그리고 제대로 하기를 원 하고 있는데 위원장, 뭐 하시는 겁니까? 제 발언은 끼어들고 박균택 위원이……
쿠팡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고 그리고 제대로 하기를 원 하고 있는데 위원장, 뭐 하시는 겁니까? 제 발언은 끼어들고 박균택 위원이……
김기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잠깐만, 준비를 하는 동안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잠깐만, 준비를 하는 동안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할게요, 그러면.
저희도 할게요, 그러면.
저희도 한번 주십시오.
저희도 한번 주십시오.
저희도 한 번씩 주세요. 저희도 한번 주십시오.
저희도 한 번씩 주세요. 저희도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그러면 저희도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아까 제가 귀를 의심케 하는 신동욱 위원의 발언을 들었어요. 최혁진 위원께서 질의하 실 때 ‘장경태 위원 옆에 여성이 앉아 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속기록 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아까 제가 귀를 의심케 하는 신동욱 위원의 발언을 들었어요. 최혁진 위원께서 질의하 실 때 ‘장경태 위원 옆에 여성이 앉아 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속기록 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성 위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성 위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여성이 앉아 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한번 확인해 볼……
아니, ‘여성이 앉아 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한번 확인해 볼……
‘여성 위원’이라고 그랬어요. 똑바로 속기록 찾아보고 발언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위원’이라고 그랬어요. 똑바로 속기록 찾아보고 발언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성 위원이든 여성이든 제 말 들어 보세요.
그거는 여성 위원이든 여성이든 제 말 들어 보세요.
속기록 찾아보고 발언을 하시라고요.
속기록 찾아보고 발언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동료 위원이 지금 성관계 얘기를 막, 성 문제 얘기를 하면서, 성 문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본인 주장으로는 동료 국회의원을 옆에 앉아 있는 여성 위 원……
그렇게 동료 위원이 지금 성관계 얘기를 막, 성 문제 얘기를 하면서, 성 문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본인 주장으로는 동료 국회의원을 옆에 앉아 있는 여성 위 원……
성 문제 이야기한 게 없어요, 이해충돌 이야기를 한 거지.
성 문제 이야기한 게 없어요, 이해충돌 이야기를 한 거지.
이해충돌 얘기를 했어요, 이해충돌.
이해충돌 얘기를 했어요, 이해충돌.
그러니까 성추행한 위원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추행한 위원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성추행을 물타기하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 안 되는 거니까 물타기하지 마시고…… 그런 걸로 물타기 안 됩니다, 지금.
성추행을 물타기하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 안 되는 거니까 물타기하지 마시고…… 그런 걸로 물타기 안 됩니다, 지금.
아니, 장경태 위원의 문제에 대해서 성……
아니, 장경태 위원의 문제에 대해서 성……
이것도 신상발언 주십시오. 신상발언 주십시오. 이거 허위 사실 얘기하 지 말고……
이것도 신상발언 주십시오. 신상발언 주십시오. 이거 허위 사실 얘기하 지 말고……
어거지 쓰지 마세요.
어거지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동료 위원에 대해서 여성이니 여성 위원이니 이렇 게 발언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인지감수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동료 위원에 대해서 여성이니 여성 위원이니 이렇 게 발언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인지감수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성인지감수성을 누가 누구한테 얘기해요?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37
성인지감수성을 누가 누구한테 얘기해요?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37
성인지감수성 뛰어난 정당입니까? 민주당, 부끄러운 줄 아세요.
성인지감수성 뛰어난 정당입니까? 민주당,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지금 무슨 민주당이 성인지감수성 얘기를 해요, 여기서 2차 가해를 저렇 게 하는데? 2차 가해를 저렇게 하는데 무슨 성인지감수성 얘기를 하느냐고요, 지금.
지금 무슨 민주당이 성인지감수성 얘기를 해요, 여기서 2차 가해를 저렇 게 하는데? 2차 가해를 저렇게 하는데 무슨 성인지감수성 얘기를 하느냐고요, 지금.
아니 민주당,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아니 민주당,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아니, 위원을 남성·여성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니, 위원을 남성·여성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니,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제기하는 어떤 동 료 위원에 대한 문제가 과연 객관적인 시각으로 제기되는 것인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위원장님, 이 문제는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서 진상 조사 정확히 해서…… 속기록 을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이따가. 영상도 많이 찍었을 테니까…… 저는 굉장히 문제 있 는 발언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진상 조사를 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서…… 이거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문제되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자신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에요. 평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말이 본인 의 인격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까 그 장면 다시 돌려서 한번 들어 보세요. 그게 과연 국 회의원으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는지는 본인이 잘 알 겁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계기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진상 조사해서 윤 리위원회에 제소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제기하는 어떤 동 료 위원에 대한 문제가 과연 객관적인 시각으로 제기되는 것인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위원장님, 이 문제는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서 진상 조사 정확히 해서…… 속기록 을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이따가. 영상도 많이 찍었을 테니까…… 저는 굉장히 문제 있 는 발언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진상 조사를 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서…… 이거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문제되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자신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에요. 평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말이 본인 의 인격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까 그 장면 다시 돌려서 한번 들어 보세요. 그게 과연 국 회의원으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는지는 본인이 잘 알 겁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계기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진상 조사해서 윤 리위원회에 제소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우리도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저희도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저희도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우리도 의사진행발언 주고 신상발언 주십시오.
우리도 의사진행발언 주고 신상발언 주십시오.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면 돼요.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면 돼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할 말이 그렇게 없습니까, 할 말이 그렇게 없어요?
할 말이 그렇게 없습니까, 할 말이 그렇게 없어요?
사과하십시오. 그거야말로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하십시오. 그거야말로 사과해야 됩니다.
아니, 성추행 옹호하다 하다 할 말이 그렇게 없어요?
아니, 성추행 옹호하다 하다 할 말이 그렇게 없어요?
본인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정말 잘못한 발언이에요. 사과하십시 오.
본인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정말 잘못한 발언이에요. 사과하십시 오.
성추행 옹호하다가 할 말이 그렇게 없냐고요.
성추행 옹호하다가 할 말이 그렇게 없냐고요.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김기표 위원님께서 아까 신동욱 위원이 동료 위원에 대해서 근거 없 는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것을 기화로 마치 해당 위원이……
김기표 위원님께서 아까 신동욱 위원이 동료 위원에 대해서 근거 없 는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것을 기화로 마치 해당 위원이……
근거가 왜 없습니까?
근거가 왜 없습니까?
근거가 왜 없어요!
근거가 왜 없어요!
근거가 왜 없어요? 38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근거가 왜 없어요? 38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무슨 그게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예요!
무슨 그게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예요!
그거 2차 가해성 발언입니다! 2차 가해 발언이에요, 왜 근거가 없습니까!
그거 2차 가해성 발언입니다! 2차 가해 발언이에요, 왜 근거가 없습니까!
2차 가해는 무슨 2차 가해야!
2차 가해는 무슨 2차 가해야!
2차 가해지, 그게!
2차 가해지, 그게!
위원장님이 말씀할 때는 조용히 좀 해요!
위원장님이 말씀할 때는 조용히 좀 해요!
신상발언 주세요.
신상발언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품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옆에 앉아 있는 위원도 여성 위원이므로 자리를 이석해야 된다는 무리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품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옆에 앉아 있는 위원도 여성 위원이므로 자리를 이석해야 된다는 무리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동욱 위원님 신상발언 주시고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님 신상발언 주시고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아까 말 들어 보세요. 진짜 문제 있는 발언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 들어 보세요. 진짜 문제 있는 발언입니다, 그것은.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선을 넘는 발언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 은 진상 조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이 저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속기록을 확인하는 즉시 위원님 여러분과 회의 시에 토론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선을 넘는 발언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 은 진상 조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이 저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속기록을 확인하는 즉시 위원님 여러분과 회의 시에 토론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시고,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마음대로 하시고,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왜 민주당은 같은 사람 두 번이나 시킵니까?
왜 민주당은 같은 사람 두 번이나 시킵니까?
토론 종결합시다.
토론 종결합시다.
종결해 주십시오.
종결해 주십시오.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 다.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 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여기 의사진행발언 줬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여기 의사진행발언 줬잖아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한쪽에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의사진행발언 한쪽에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의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 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39
그러면 이의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 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39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반대하면 손 들어.
반대하면 손 들어.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반대하면 손 들어.
반대하면 손 들어.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손도 안 들고……
손도 안 들고……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반대십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 다. (장내 소란)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 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 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십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 다. (장내 소란)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 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 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 진행이 오늘 유난히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 진행이 오늘 유난히 심한 것 같아요.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 빛의 혁명 기념일이라면서요? 40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위원장님, 오늘 빛의 혁명 기념일이라면서요? 40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이렇게 법사위를 개판으로 만들면서 오늘 축제를 열겠다고요?
이렇게 법사위를 개판으로 만들면서 오늘 축제를 열겠다고요?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고 웃음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고 웃음이 나와요, 지금?
그만해요, 좀. 제일 못됐어.
그만해요, 좀. 제일 못됐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에 국회에서 축제를 열겠다고요? 정신들 차리세요.
오후에 국회에서 축제를 열겠다고요? 정신들 차리세요.
비상계엄 잘 막았잖아요, 국민들이.
비상계엄 잘 막았잖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기본을 안 지키는 국회에서 무슨 축제입니까?
이렇게 기본을 안 지키는 국회에서 무슨 축제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 안 막고 어디 갔어요? 비상계엄 날 뭐 했 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 안 막고 어디 갔어요? 비상계엄 날 뭐 했 어요?
법사위원장님, 정신 차리세요!
법사위원장님, 정신 차리세요!
송석준 위원, 시끄럽게 하면 퇴장 명령합니다!
송석준 위원, 시끄럽게 하면 퇴장 명령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송석준 위원은 당사에 있었잖아요, 당사! 국회의원이 당사에 있어요?
송석준 위원은 당사에 있었잖아요, 당사! 국회의원이 당사에 있어요?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계속 그렇게 회의에 고성을 지르고 일어서서 회의를 방해하시면……
계속 그렇게 회의에 고성을 지르고 일어서서 회의를 방해하시면……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착석하세요. 제자리에 앉으세요.
착석하세요. 제자리에 앉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회의 질서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경고합니다. 착석해 주세요.
회의 질서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경고합니다. 착석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한다면서요?
오늘 여러분들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한다면서요?
착석해 주세요. 착석하라는 명에 따르지 않으면 퇴장 조치할 겁니다.
착석해 주세요. 착석하라는 명에 따르지 않으면 퇴장 조치할 겁니다.
이렇게 법사위를 개판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법사위를 개판으로 만들면서……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아직도 간사도 임명 안 하고!
아직도 간사도 임명 안 하고!
착석하세요.
착석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서로 양해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 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서로 양해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 요!
송석준 위원에게 퇴장 명령하겠습니다. 국회 경위는 신속히 오셔서, 송석준 위원이 퇴장 명령 불이행 시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퇴장 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에게 퇴장 명령하겠습니다. 국회 경위는 신속히 오셔서, 송석준 위원이 퇴장 명령 불이행 시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퇴장 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퇴거불응죄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무슨 퇴거불응죄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빛의 혁명 기념으로 송석준을 퇴장하는 겁니까? 제가 그러면 명예롭게 퇴장하겠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41
빛의 혁명 기념으로 송석준을 퇴장하는 겁니까? 제가 그러면 명예롭게 퇴장하겠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41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 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 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은 비상계엄이 아니고 여 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은 비상계엄이 아니고 여 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바로 법사위원장, 여당 위원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 리고 있어요! 오늘을 기념일로 삼겠다고요? 송석준이 여러분께 강력히 항의하면서 제가 퇴장하겠습 니다.
바로 법사위원장, 여당 위원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 리고 있어요! 오늘을 기념일로 삼겠다고요? 송석준이 여러분께 강력히 항의하면서 제가 퇴장하겠습 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5항, 8항부터 13항까지, 제15항, 17항 및 19항의 법률안은 전 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 42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혁채 차관님, 류제명 차관님, 최원호 위원장님, 윤영빈 청장님, 반상권 직무대리님 수 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소란) 20.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5) 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2) 22.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136) 2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3) 2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1) 2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4) 2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 위원장 제출)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2시15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5항, 8항부터 13항까지, 제15항, 17항 및 19항의 법률안은 전 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 42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 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혁채 차관님, 류제명 차관님, 최원호 위원장님, 윤영빈 청장님, 반상권 직무대리님 수 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소란) 20.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5) 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2) 22.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136) 2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3) 2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1) 2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4) 2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 위원장 제출)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2시15분)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40항까지 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43 박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40항까지 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43 박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1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 중심으 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행안부, 중앙선관위, 인사혁신처, 경찰청 및 소방청과 협 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을 ‘현행법 시 행 후 2년 이내’에서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고 현행법에 따라 이 미 만료된 치유휴직 신청 기간을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까지로 연장하며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치유휴직 기간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52조와 제60조에서는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 신 청과 치유휴직 신청 기간의 기산점을 ‘이 법 시행 후’에서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로 변경하고 있으나 각 신청을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부터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자 인정 신청과 지원금 지급 신청의 기산점은 현행법에 따른 기산점으로 하고 현행법에 따른 신청 기간이 이미 만료된 치유휴직의 신청 시기를 개정안 시행 시점 부터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며 개정안 시행 전 치유휴직을 허용받았던 사람에게도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치유휴직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두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 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찰·소방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국가기관의 장 등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을 시행일의 다음 연도까지 수 립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규정하면서도 해당 시행계획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행계획의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실질적인 공무원 재해 예방이 가능하도 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부칙 제4조제2항에 해당 시행계획을 인사혁신처장 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 공지능, 인공지능기반행정, 학습용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명칭을 인 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책임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법률의 개정으로 직위 명칭이 변경된 경우 구법에 따라 발생한 효력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종전에 임명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제 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보는 경과조치 를 부칙 제3조에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원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등의 44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규정을 이유로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원회의 고발·수사요청 권한을 보장하 며 이 법의 시행일 전에 진실규명 결정을 받아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에 대해서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안 제26조제9항은 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은 위원회의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등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면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7조제1항에서는 위원회가 검찰총장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찰의 수사 범위에 위원회가 고발하는 사건이 포함되는지 명확 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검찰총장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범죄 혐의자가 군인 등 인 경우에는 군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는 국방부장관에게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1조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권의 객관적 기산점에 의한 장기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법무부는 문언상 주관적 기산점에 의한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 또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수용하여 장기 소멸시효만 배제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 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안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 중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무부는 해당 부칙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법적 안정성, 기각판결이 확 정된 피해자와의 형평성, 과거사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원행정처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개정법 시행 전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람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서도 부칙을 적용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수용하여 이 법 시행 전 진실규명 결정을 받아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람,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모두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 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4항, 29항, 32항, 34항, 37항, 38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1항, 22항, 25항부터 27항까지, 30항, 33항, 35항, 36항, 40항은 체계·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1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 중심으 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행안부, 중앙선관위, 인사혁신처, 경찰청 및 소방청과 협 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을 ‘현행법 시 행 후 2년 이내’에서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고 현행법에 따라 이 미 만료된 치유휴직 신청 기간을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까지로 연장하며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치유휴직 기간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52조와 제60조에서는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 신 청과 치유휴직 신청 기간의 기산점을 ‘이 법 시행 후’에서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로 변경하고 있으나 각 신청을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부터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자 인정 신청과 지원금 지급 신청의 기산점은 현행법에 따른 기산점으로 하고 현행법에 따른 신청 기간이 이미 만료된 치유휴직의 신청 시기를 개정안 시행 시점 부터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며 개정안 시행 전 치유휴직을 허용받았던 사람에게도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치유휴직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두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 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찰·소방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국가기관의 장 등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을 시행일의 다음 연도까지 수 립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규정하면서도 해당 시행계획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행계획의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실질적인 공무원 재해 예방이 가능하도 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부칙 제4조제2항에 해당 시행계획을 인사혁신처장 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 공지능, 인공지능기반행정, 학습용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명칭을 인 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책임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법률의 개정으로 직위 명칭이 변경된 경우 구법에 따라 발생한 효력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종전에 임명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제 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보는 경과조치 를 부칙 제3조에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원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등의 44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규정을 이유로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원회의 고발·수사요청 권한을 보장하 며 이 법의 시행일 전에 진실규명 결정을 받아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에 대해서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안 제26조제9항은 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은 위원회의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등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면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7조제1항에서는 위원회가 검찰총장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찰의 수사 범위에 위원회가 고발하는 사건이 포함되는지 명확 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검찰총장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범죄 혐의자가 군인 등 인 경우에는 군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는 국방부장관에게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1조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권의 객관적 기산점에 의한 장기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법무부는 문언상 주관적 기산점에 의한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 또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수용하여 장기 소멸시효만 배제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 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안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 중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무부는 해당 부칙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법적 안정성, 기각판결이 확 정된 피해자와의 형평성, 과거사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법원행정처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개정법 시행 전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람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서도 부칙을 적용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수용하여 이 법 시행 전 진실규명 결정을 받아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람,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모두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 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4항, 29항, 32항, 34항, 37항, 38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1항, 22항, 25항부터 27항까지, 30항, 33항, 35항, 36항, 40항은 체계·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사무총장님, 송기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장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님,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님, 김승룡 소방청장직무대행님께 서 각각 출석해 주셨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45 이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사무총장님, 송기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장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님,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님, 김승룡 소방청장직무대행님께 서 각각 출석해 주셨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45 이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상발언 주세요. 제가 너무 많은 공격을 당했기…… 적절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공격을 하셨 기 때문에……
신상발언 주세요. 제가 너무 많은 공격을 당했기…… 적절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공격을 하셨 기 때문에……
신동욱 위원님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발 언 제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님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발 언 제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도 신상발언은 주셔야지요. 제가 토론 안 하겠습니다, 신상발 언 3분만 주세요.
아니, 그래도 신상발언은 주셔야지요. 제가 토론 안 하겠습니다, 신상발 언 3분만 주세요.
신상발언 3분 주세요.
신상발언 3분 주세요.
그렇잖아요, 왜 신상발언 못 주십니까? 이게 신상발언하고 무슨……
그렇잖아요, 왜 신상발언 못 주십니까? 이게 신상발언하고 무슨……
본인이 먼저 공격을 하고 신상발언이 왜 필요합니까?
본인이 먼저 공격을 하고 신상발언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 공격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요.
아니, 공격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요.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님.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님.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행안부장관님, 오늘 안건 중에서 39항 진화위 기본법 전부개정안(대안), 이 조사 범위 에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 추가되는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간절히 바랐던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됐습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 다. 장관님, 혹시 사북항쟁 들어 보셨습니까?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행안부장관님, 오늘 안건 중에서 39항 진화위 기본법 전부개정안(대안), 이 조사 범위 에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 추가되는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간절히 바랐던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됐습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 다. 장관님, 혹시 사북항쟁 들어 보셨습니까?
예.
예.
아시다시피 1980년 4월에 광주항쟁 이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아시다시피 1980년 4월에 광주항쟁 이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민간 탄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맞서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있었고 그 후에 계엄군이 들어와 가지고 수사를 해 가 지고 불법 체포·감금 또는 고문을 해 가지고 무려 28명을 기소해서 상당 부분이 무죄가 난 적이 있지요?
그때 민간 탄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맞서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있었고 그 후에 계엄군이 들어와 가지고 수사를 해 가 지고 불법 체포·감금 또는 고문을 해 가지고 무려 28명을 기소해서 상당 부분이 무죄가 난 적이 있지요?
예.
예.
혹시 최근에 사북항쟁을 다룬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최근에 사북항쟁을 다룬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사북항쟁을 다룬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국가폭력에 대해 서 아무도 사과하지도 않고 또 피해자나 그 유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기울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어제 사북항 쟁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됐고요. 저는 과거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국가의 기본적인 태도다, 의 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북항쟁이 사북사태니 또는 사북소요사태니 이런 명칭조차 정리가 안 되고 있고 또 국가에서 사과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고 또 제대로 된 진상 조사가 안 돼 있고 유족들이 분통 터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장관님, 46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혹시 여기에 과거사 진상 조사…… 2008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사과를 하고 조치를 취 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 취한 거 있습니까?
어제 국회에서 사북항쟁을 다룬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국가폭력에 대해 서 아무도 사과하지도 않고 또 피해자나 그 유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기울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어제 사북항 쟁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됐고요. 저는 과거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국가의 기본적인 태도다, 의 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북항쟁이 사북사태니 또는 사북소요사태니 이런 명칭조차 정리가 안 되고 있고 또 국가에서 사과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고 또 제대로 된 진상 조사가 안 돼 있고 유족들이 분통 터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장관님, 46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혹시 여기에 과거사 진상 조사…… 2008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사과를 하고 조치를 취 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 취한 거 있습니까?
예,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데 행 정안전부로서는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데 행 정안전부로서는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하고 작년에도 진화위에서 사과를 하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권고 를 했는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영화까지 만들어서 상영을 하겠 습니까. 장관님, 사북항쟁에 대해서 이번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좀 살펴 주시고요.
2008년하고 작년에도 진화위에서 사과를 하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권고 를 했는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영화까지 만들어서 상영을 하겠 습니까. 장관님, 사북항쟁에 대해서 이번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좀 살펴 주시고요.
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들, 유족들 억울함이 없도록 꼭 진상 조사 해 주시고 좀 적극 나서 주십시오.
피해자나 그 가족들, 유족들 억울함이 없도록 꼭 진상 조사 해 주시고 좀 적극 나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왜 신상발언을 하려고 하냐 하면 저는 정당하게 법사위 가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비록 장경태 위원이 듣기가 불편하셨겠지만…… 아니, 내가 무슨…… 저보고 TV조선 쫓겨났다는 둥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를 함부로 하고……
위원장님, 제가 왜 신상발언을 하려고 하냐 하면 저는 정당하게 법사위 가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비록 장경태 위원이 듣기가 불편하셨겠지만…… 아니, 내가 무슨…… 저보고 TV조선 쫓겨났다는 둥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를 함부로 하고……
진행해 주세요.
진행해 주세요.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TV조선이 이 보도를 했다고 해 가지고 제가 이 문제 제기하면 안 됩니까? 왜 그것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안 주십니까?
아니, TV조선이 이 보도를 했다고 해 가지고 제가 이 문제 제기하면 안 됩니까? 왜 그것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안 주십니까?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그리고 거기에 가세해서 추미애 위원장님은 ‘당신이 TV조선 대변인이 냐?’고, TV조선에서 보도한 것과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게 무슨 관계가 있습 니까? 그런데 왜 신상발언도 안 주십니까? 그리고 내가 TV조선에서 쫓겨났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세해서 추미애 위원장님은 ‘당신이 TV조선 대변인이 냐?’고, TV조선에서 보도한 것과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게 무슨 관계가 있습 니까? 그런데 왜 신상발언도 안 주십니까? 그리고 내가 TV조선에서 쫓겨났다고요?
오늘 회의 신동욱 위원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오늘 회의 신동욱 위원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발언권 얻고 하셔야 돼요.
발언권 얻고 하셔야 돼요.
발언권 얻고 하세요. 기자회견장 가서 하세요.
발언권 얻고 하세요. 기자회견장 가서 하세요.
그대로 다 찾아서 저도 고소할 것이고 윤리위에 제소할 겁니다.
그대로 다 찾아서 저도 고소할 것이고 윤리위에 제소할 겁니다.
하세요. 윤정호 본부장이 훨씬 실력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세요. 윤정호 본부장이 훨씬 실력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왜 제 문제 제기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왜 제 문제 제기가 잘못됐습니까?
주진우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주진우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성추행으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 법사위에 와서 앉아 있는 게 맞습니 까, 그러면?
성추행으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 법사위에 와서 앉아 있는 게 맞습니 까,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보니까 윤정호 본부장이 실력 있구먼, 제가 봐도. 저의 평가 아닙니까, 저의 평가?
솔직히 말해서 보니까 윤정호 본부장이 실력 있구먼, 제가 봐도. 저의 평가 아닙니까, 저의 평가?
성추행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피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한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47 사람이 경찰청장이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게 맞습니까, 이게?
성추행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피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한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47 사람이 경찰청장이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게 맞습니까, 이게?
시작하십시오.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시작하세요.
시작하십시오.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시작하세요.
발언권 받고 하세요, 발언권 받고.
발언권 받고 하세요, 발언권 받고.
무고니까 당연히 고소하지요.
무고니까 당연히 고소하지요.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그 의사진행 문제를 저는 조용히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 자마자 장경태 위원이 급발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의사진행 문제를 저는 조용히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 자마자 장경태 위원이 급발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시작하시라고요, 시간이 가고 있어요.
시작하시라고요, 시간이 가고 있어요.
경찰청장대행님, 장경태 위원 관련해서 준강제추행 혐의 지금 고소돼 있 는데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했습니까? 보도가 났어요, 수사 착수했습니 다. 그렇지요?
경찰청장대행님, 장경태 위원 관련해서 준강제추행 혐의 지금 고소돼 있 는데 성폭력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했습니까? 보도가 났어요, 수사 착수했습니 다. 그렇지요?
구체적 수사 사실을 질문하면 안 된다면서요?
구체적 수사 사실을 질문하면 안 된다면서요?
끼어들지 마세요!
끼어들지 마세요!
좀 끼어들지 마세요! 제대로 진행하세요!
좀 끼어들지 마세요! 제대로 진행하세요!
아니, 이해충돌이에요, 장경태 위원님. 본인인데 왜 지금 경찰청장에 질 의하는 겁니까? 이게 이해충돌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해충돌이에요, 장경태 위원님. 본인인데 왜 지금 경찰청장에 질 의하는 겁니까? 이게 이해충돌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채 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이잖아요? 윤석열 내란 수괴의 법률비서관 주 진우 위원! 주진우 위원이 법률비서관을 했으니까 나가야지요. 법사위에서 나갔어야지요.
채 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이잖아요? 윤석열 내란 수괴의 법률비서관 주 진우 위원! 주진우 위원이 법률비서관을 했으니까 나가야지요. 법사위에서 나갔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이 법사위에 다 앉아 가지고 전부 다 성폭력 2차 가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소 늦게 했다는 발언, 피해 여성이 먼저 신체를 터치했다는 발언 전부 다 2차 가해예요.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때 다 했던 짓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법사위에 다 앉아 가지고 전부 다 성폭력 2차 가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소 늦게 했다는 발언, 피해 여성이 먼저 신체를 터치했다는 발언 전부 다 2차 가해예요.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때 다 했던 짓 아닙니까?
윤석열 법률비서관, 주진우 위원 나가세요. (장내 소란)
윤석열 법률비서관, 주진우 위원 나가세요. (장내 소란)
지금 성폭력 2차 가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국혁신당·민주당 전 부 다 이제 여성 인권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성 인권을 얘기할 수 가 있어요? 지금 경찰청장 관련해 질의하는데 버젓이 피해 여성을 무고로 고소한 장경 태 위원이 어떻게 여기서 발언에 끼어들 수가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법사위원회에 앉 아 있어요? 성폭력 2차 가해 정당이, 민주당이 여성 인권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성폭력 2차 가해…… 입에 올리지 마세요. 장경태 위원, 무고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과거 공개 발언이 딱 나와 있어 요. ‘무고죄는 저급한 꽃뱀론이다’, 장경태 위원 본인이 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 당 위원들 다 실드 치겠다고 무고죄 얘기합니까?
지금 성폭력 2차 가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국혁신당·민주당 전 부 다 이제 여성 인권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성 인권을 얘기할 수 가 있어요? 지금 경찰청장 관련해 질의하는데 버젓이 피해 여성을 무고로 고소한 장경 태 위원이 어떻게 여기서 발언에 끼어들 수가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법사위원회에 앉 아 있어요? 성폭력 2차 가해 정당이, 민주당이 여성 인권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성폭력 2차 가해…… 입에 올리지 마세요. 장경태 위원, 무고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과거 공개 발언이 딱 나와 있어 요. ‘무고죄는 저급한 꽃뱀론이다’, 장경태 위원 본인이 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 당 위원들 다 실드 치겠다고 무고죄 얘기합니까?
무고지!
무고지!
지금 버젓이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 다.
지금 버젓이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 다.
무고에 대한 형량을 약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지요.
무고에 대한 형량을 약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지요.
수사기관에 가서 경찰 앞에서 얘기해야지 어떻게 법사위원으로서 여기 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수사기관에 가서 경찰 앞에서 얘기해야지 어떻게 법사위원으로서 여기 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무고에 대한 형량을 낮춰 달라고 얘기한 거지요. 저 무고에 대한 형량 48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에 대한 형량을 낮춰 달라고 얘기한 거지요. 저 무고에 대한 형량 48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좀!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좀!
위원장님, 발언 제지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발언 제지시켜 주십시오!
질의를 멈춰 주십시오. 현안질의가 아닙니다, 대체토론도 아니고.
질의를 멈춰 주십시오. 현안질의가 아닙니다, 대체토론도 아니고.
2차 가해가 어떻게, 민주당 위원들 한 명도 여기에 대해서 2차 가해에 대한 얘기 안 합니까? 평소 2차 가해에 대해서 얘기 떠들던 거 다 어떻게 됐어요? 무고 죄 관련해서 떠들었던 거 다 어떻게 됐습니까?
2차 가해가 어떻게, 민주당 위원들 한 명도 여기에 대해서 2차 가해에 대한 얘기 안 합니까? 평소 2차 가해에 대해서 얘기 떠들던 거 다 어떻게 됐어요? 무고 죄 관련해서 떠들었던 거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무고죄 형량 약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고죄 형량 약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급한 꽃뱀론이라면서요? 저급한 꽃뱀론인데 왜 그걸 본인이 하고 있 습니까? 지금 이해충돌이니까 나가세요, 법사위에서.
저급한 꽃뱀론이라면서요? 저급한 꽃뱀론인데 왜 그걸 본인이 하고 있 습니까? 지금 이해충돌이니까 나가세요, 법사위에서.
약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무고는 무고지요.
약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무고는 무고지요.
주진우 같은 경우가 무고예요! 그게 무고야!
주진우 같은 경우가 무고예요! 그게 무고야!
법사위에서 나가세요, 2차 가해 같은 것 하지 말고.
법사위에서 나가세요, 2차 가해 같은 것 하지 말고.
주진우 위원이 이해충돌입니다. 이해충돌 주진우 나가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진우 위원이 이해충돌입니다. 이해충돌 주진우 나가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의할 것 하나도 못 했잖아요.
질의할 것 하나도 못 했잖아요.
이해충돌 주진우 나가세요.
이해충돌 주진우 나가세요.
아니, 저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데 방해 제지를 안 해요?
아니, 저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데 방해 제지를 안 해요?
이것 방해 제지 안 합니까?
이것 방해 제지 안 합니까?
발언을 그따위로 하니까 그렇지요.
발언을 그따위로 하니까 그렇지요.
저는 경찰청장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저한테 끼어듭니까?
저는 경찰청장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저한테 끼어듭니까?
우선 주진우 위원님도 법률가이신데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 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국회법 102조를 한번 읽어 보시 기 바라고요.
우선 주진우 위원님도 법률가이신데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 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국회법 102조를 한번 읽어 보시 기 바라고요.
그게 왜, 2차 가해가 의제와 관계가 없어요? 경찰청장이 나왔잖아요. 경 찰청장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2차 가해가 의제와 관계가 없어요? 경찰청장이 나왔잖아요. 경 찰청장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는군요. 주진우 위원은 국회법 제102조의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 언을 해서는 안 된다’를 어기신 거예요.
위원장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는군요. 주진우 위원은 국회법 제102조의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 언을 해서는 안 된다’를 어기신 거예요.
아니요, 이게 지금 왜 그렇습니까? 현안질의잖아요.
아니요, 이게 지금 왜 그렇습니까? 현안질의잖아요.
그리고 국회법 제146조에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하는 발언을 해서 는 안 된다’ 돼 있어요.
그리고 국회법 제146조에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하는 발언을 해서 는 안 된다’ 돼 있어요.
아니, 현안질의 안 합니까?
아니, 현안질의 안 합니까?
법안 얘기합시다, 법안.
법안 얘기합시다, 법안.
대체토론 기회를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대체토론 기회를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수사받는 당사자가 동료 위원 질문에 어떻게 끼어들어 가지고 압 박을 합니까.
아니, 수사받는 당사자가 동료 위원 질문에 어떻게 끼어들어 가지고 압 박을 합니까.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진우 위원도 수사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49
아니, 주진우 위원도 수사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49
저 발언하겠습니다.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저 발언하겠습니다.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아니, 동료 위원 질문에 당사자가 끼어들어서 방해를 하는 게 맞느냐고 요, 이게 법사위가 맞냐고요.
아니, 동료 위원 질문에 당사자가 끼어들어서 방해를 하는 게 맞느냐고 요, 이게 법사위가 맞냐고요.
앉아 주시지요. 저 질문해야 하니까 좀 앉아 주시지요. 앉아 주십시오.
앉아 주시지요. 저 질문해야 하니까 좀 앉아 주시지요. 앉아 주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인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냥 하세요, 시간 자꾸 가니까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시간 자꾸 가니까 그냥 하세요.
동료 위원 질의에 본인이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게 국회냐고요.
동료 위원 질의에 본인이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게 국회냐고요.
저는 다 끼어들어 가지고 해 놓고 왜 저만 들어가라고 그래요?
저는 다 끼어들어 가지고 해 놓고 왜 저만 들어가라고 그래요?
주진우 위원님, 조용히 좀 하십시오. 자, 조용히 좀 하십시오. 행안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의 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견 제기가 소수당으로부터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한번 좀 고민 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또 개정과 관련해서 인종, 출신 국가, 지역, 종교, 성별 등을 이유 로 한 차별적 내용들 이걸 규제하도록 돼 있는데요.
주진우 위원님, 조용히 좀 하십시오. 자, 조용히 좀 하십시오. 행안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의 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견 제기가 소수당으로부터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한번 좀 고민 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또 개정과 관련해서 인종, 출신 국가, 지역, 종교, 성별 등을 이유 로 한 차별적 내용들 이걸 규제하도록 돼 있는데요.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헌법에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 는다라고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헌법에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 는다라고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등’자를 넣다 보니까 혹시 남용의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등’자를 넣다 보니까 혹시 남용의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정당법의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남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법의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남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면 심층 토의를 한번 하기 위해서 유보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위원장님께 한번 건 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참사 위원장님!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면 심층 토의를 한번 하기 위해서 유보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위원장님께 한번 건 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참사 위원장님!
예, 위원장입니다.
예, 위원장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국정기획위원들과 함께 유족단체를 한번 방문 을 했더니 그분들이 정부 관계자가 이태원참사 유족들을 만나러 오는 것은 처음이라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그때 참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정부 관계자가 방 문한 것이 처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랐는데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유족들의 눈물 을 닦아 드리는 역할 그걸 또 많이 잘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국정기획위원들과 함께 유족단체를 한번 방문 을 했더니 그분들이 정부 관계자가 이태원참사 유족들을 만나러 오는 것은 처음이라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그때 참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정부 관계자가 방 문한 것이 처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랐는데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유족들의 눈물 을 닦아 드리는 역할 그걸 또 많이 잘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개정안으로 올라온 내용들 저는 다 찬성하는 입장인데 앞으로 이 외에도 뭔가 국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또 유족들의 위로를 위해서 필 요한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정안으로 올라온 내용들 저는 다 찬성하는 입장인데 앞으로 이 외에도 뭔가 국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또 유족들의 위로를 위해서 필 요한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 니다. 50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예, 그렇게 하겠습 니다. 50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종결 동의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합니다.
이제 좀 토론 종결을 하시지요.
이제 좀 토론 종결을 하시지요.
대체토론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 이 법안들은 모두 2소위에 계류를 해 야 됩니다.
대체토론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 이 법안들은 모두 2소위에 계류를 해 야 됩니다.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 안 합니다.
찬성 안 합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날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날치기가 어디 있습니까?
1명씩 이야기하고 토론 종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장내 소란)
1명씩 이야기하고 토론 종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장내 소란)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2항, 25항부터 27항까지, 제30항, 제35항, 제36항 및 제40항 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2항, 25항부터 27항까지, 제30항, 제35항, 제36항 및 제40항 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날치기한다고요?
이렇게 날치기한다고요?
아니, 이것 안 돼요!
아니, 이것 안 돼요!
이의 있어요!
이의 있어요!
현수막, 옥외광고물 그것 안 돼. 안 됩니다. 안 돼요!
현수막, 옥외광고물 그것 안 돼. 안 됩니다. 안 돼요!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이의 있어요!
이의 있어요!
아니, 경찰공무원법도 그렇고 이렇게 막 법안을 날치기해도 됩니까?
아니, 경찰공무원법도 그렇고 이렇게 막 법안을 날치기해도 됩니까?
아니, 지금 스무 개가 넘는 법안을 1명씩 토론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 요, 지금?
아니, 지금 스무 개가 넘는 법안을 1명씩 토론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 요, 지금?
대북전단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위헌이라고 나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51 왔는데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다고요?
대북전단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위헌이라고 나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51 왔는데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다고요?
법안 심의는 안 하고 자꾸 깽판 치니까 이러지요!
법안 심의는 안 하고 자꾸 깽판 치니까 이러지요!
뭔 깽판을 쳐요!
뭔 깽판을 쳐요!
깽판이지!
깽판이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방해하는데.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방해하는데.
법안 얘기는 하나도 준비 안 해 오고!
법안 얘기는 하나도 준비 안 해 오고!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다고요?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다고요?
법안 얘기할 때 법안 얘기를 하지 딴 얘기만 하니까 그렇지요!
법안 얘기할 때 법안 얘기를 하지 딴 얘기만 하니까 그렇지요!
아니, 법안 얘기하는데 왜 그럽니까?
아니, 법안 얘기하는데 왜 그럽니까?
집중을 좀 하세요, 집중을!
집중을 좀 하세요, 집중을!
법안 얘기 안 하고 딴 얘기만 했잖아!
법안 얘기 안 하고 딴 얘기만 했잖아!
무슨 딴 얘기를 합니까?
무슨 딴 얘기를 합니까?
무슨 딴 얘기예요!
무슨 딴 얘기예요!
현안질의하고 법안 질의하는 거지요!
현안질의하고 법안 질의하는 거지요!
법안 얘기 안 하고 딴 얘기만 하고서는 왜 그래?
법안 얘기 안 하고 딴 얘기만 하고서는 왜 그래?
민주당만 딴 얘기 해도 되나!
민주당만 딴 얘기 해도 되나!
현안질의 안 합니까, 거기는?
현안질의 안 합니까, 거기는?
아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위헌판결이 나왔어요, 위헌판결이!
아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위헌판결이 나왔어요, 위헌판결이!
법사위 회의실 청소 좀 하고 합시다, 그러니까.
법사위 회의실 청소 좀 하고 합시다, 그러니까.
아니, 이런 법안을 그냥 날치기한다고요?
아니, 이런 법안을 그냥 날치기한다고요?
그만해요, 이제.
그만해요, 이제.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지금.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지금.
신동욱 위원만 나가면 됩니다.
신동욱 위원만 나가면 됩니다.
본인 입이나 청소하세요, 본인 입이나.
본인 입이나 청소하세요, 본인 입이나.
신동욱·나경원, 두 사람만 나가면 돼요.
신동욱·나경원, 두 사람만 나가면 돼요.
주진우 위원 법안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주진우 위원 법안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진짜 민주당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려. 대북전단 살 포 금지법은 위헌판결 난 건데 이것 똑같은 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옥외광고물도 역시 위헌적이야.
진짜 민주당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려. 대북전단 살 포 금지법은 위헌판결 난 건데 이것 똑같은 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옥외광고물도 역시 위헌적이야.
1년 전 오늘 총 들고 국회 쳐들어온 사람들이 할 소리가 아니지.
1년 전 오늘 총 들고 국회 쳐들어온 사람들이 할 소리가 아니지.
이런 법안을 그냥 마음대로 만든다고요? 2소위에다 회부 좀 하세요, 2소 위에다가.
이런 법안을 그냥 마음대로 만든다고요? 2소위에다 회부 좀 하세요, 2소 위에다가.
2소위에 회부 좀 하세요!
2소위에 회부 좀 하세요!
어디가 위헌적이에요.
어디가 위헌적이에요.
오늘은 반성 좀 하고 계세요.
오늘은 반성 좀 하고 계세요.
한 번은 거르고 가야지.
한 번은 거르고 가야지.
이제 그만해요, 이제.
이제 그만해요, 이제.
이것 뭐 하는 겁니까?
이것 뭐 하는 겁니까?
반성 좀 하시라고요. 52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반성 좀 하시라고요. 52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아니, 운영 좀 정상적으로 하세요. 일방적으로 왜 그러세요?
아니, 운영 좀 정상적으로 하세요. 일방적으로 왜 그러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
국회에 헬기 타고 총 들고 온 사람들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국회에 헬기 타고 총 들고 온 사람들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김용민 위원……
아니, 김용민 위원……
나경원 위원, 그만해요, 이제.
나경원 위원, 그만해요, 이제.
아니, 이게 창피한 줄 알아야지.
아니, 이게 창피한 줄 알아야지.
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비정상에요, 비정상.
이게 비정상에요, 비정상.
그만해요, 좀. 그만해요.
그만해요, 좀. 그만해요.
법안이 스무 개가 넘는데 1명씩 토론하고 토론을 끝내요, 지금?
법안이 스무 개가 넘는데 1명씩 토론하고 토론을 끝내요, 지금?
나경원 위원, 그만해요.
나경원 위원, 그만해요.
비정상이야, 이게 뭐야.
비정상이야, 이게 뭐야.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해야지……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법안 얘기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시작한 것 아니에 요!
아니, 그러니까 법안 얘기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시작한 것 아니에 요!
법안 얘기한다니까!
법안 얘기한다니까!
현안질의잖아요!
현안질의잖아요!
발언권을 안 주잖아, 발언권을!
발언권을 안 주잖아, 발언권을!
나는 지금 한 번도 발언 안 했어!
나는 지금 한 번도 발언 안 했어!
아니, 오늘 법안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신동욱 위원이 시비……
아니, 오늘 법안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신동욱 위원이 시비……
아니, 법안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왜 나한테 기회도 안 주는 거야!
아니, 법안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왜 나한테 기회도 안 주는 거야!
오늘 다 망가뜨린 것 아니야, 신동욱 위원!
오늘 다 망가뜨린 것 아니야, 신동욱 위원!
남의 핑계 하지 말고, 위원장님이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이렇게 안 하 지.
남의 핑계 하지 말고, 위원장님이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이렇게 안 하 지.
위원장, 이건 심합니다.
위원장, 이건 심합니다.
신동욱 위원 때문에 오늘 다 망가진 것 아니에요!
신동욱 위원 때문에 오늘 다 망가진 것 아니에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발언권을 이렇게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발언권을 이렇게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가 다 망가뜨리고서는.
자기네가 다 망가뜨리고서는.
뭘 망가뜨려, 망가뜨리긴!
뭘 망가뜨려, 망가뜨리긴!
뭘 망가뜨려!
뭘 망가뜨려!
깽판 치려고 시비 건 것 다 알고 있어요.
깽판 치려고 시비 건 것 다 알고 있어요.
토론 재개하세요, 빨리!
토론 재개하세요, 빨리!
무슨 깽판을 쳐요!
무슨 깽판을 쳐요!
국회의원이 못 할 말 했어요?
국회의원이 못 할 말 했어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토론 재개하세요, 얼른.
토론 재개하세요, 얼른.
발언권 안 주고 토론 종결 이따위로 하고!
발언권 안 주고 토론 종결 이따위로 하고!
나경원 위원 좀 조용히 해요.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53
나경원 위원 좀 조용히 해요.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53
지금 깽판 치고 있잖아요. 그만하세요, 좀!
지금 깽판 치고 있잖아요. 그만하세요, 좀!
2소위에다가 안 주는 법사위가 어디 있습니까?
2소위에다가 안 주는 법사위가 어디 있습니까?
5선 위원한테 배울 것이 하나도 없어!
5선 위원한테 배울 것이 하나도 없어!
그만해요, 이제.
그만해요, 이제.
2소위에다가 1건도 회부 안 하는 법사위가 어디 있습니까?
2소위에다가 1건도 회부 안 하는 법사위가 어디 있습니까?
여지껏 그래 왔어요.
여지껏 그래 왔어요.
어떻게 그래 왔습니까? 이렇게 엉터리 법사위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 왔습니까? 이렇게 엉터리 법사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 습니다. (장내 소란) 먼저 의사일정 제21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 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 습니다. (장내 소란) 먼저 의사일정 제21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 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외광고법이라도 전체회의에 계류하세요, 옥외광고법. 옥외광고법 그대 로 통과하면 안 됩니다, 이것.
옥외광고법이라도 전체회의에 계류하세요, 옥외광고법. 옥외광고법 그대 로 통과하면 안 됩니다, 이것.
옥외광고법, 경찰청법 이것 다 바꿔야 돼요.
옥외광고법, 경찰청법 이것 다 바꿔야 돼요.
다음, 의사일정 제22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 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다음, 의사일정 제22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 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계류시키세요, 계류시키세요.
계류시키세요, 계류시키세요.
그만 좀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내려 주십시오.
내려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님, 말씀 좀 하시지요. 옥외광고법 그대로 통과하면 안 돼요.
박균택 위원님, 말씀 좀 하시지요. 옥외광고법 그대로 통과하면 안 돼요.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아니, 옥외광고법 이것 지금……
아니, 옥외광고법 이것 지금……
아니, 잠깐만. 계류하니까 의사진행에 좀 협조합시다, 그러지 말고.
아니, 잠깐만. 계류하니까 의사진행에 좀 협조합시다, 그러지 말고.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 54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 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 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 54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 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 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헌법재판소 결정하고 좀 고려해 보십시오. 이건 계류해 주셔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하고 좀 고려해 보십시오. 이건 계류해 주셔야 합니다.
27항은 계류해야 돼요. (장내 소란)
27항은 계류해야 돼요. (장내 소란)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 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55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 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 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23항, 24항, 28항, 29항, 31항, 32항, 34항, 37항부터 39항까 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행안부장관님, 최근 한겨레21 보도에 의하면 전역한 군인이……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 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55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 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 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23항, 24항, 28항, 29항, 31항, 32항, 34항, 37항부터 39항까 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행안부장관님, 최근 한겨레21 보도에 의하면 전역한 군인이……
토론 종결해 놓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56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장내 소란)
토론 종결해 놓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56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장내 소란)
전역한 군인이 2층 건물에 해당하는 열기구를 이용해서 그 안에 수많 은 전단지와 USB 같은 것을 담아서 북측에 보냈다라는 보도를 보셨지요?
전역한 군인이 2층 건물에 해당하는 열기구를 이용해서 그 안에 수많 은 전단지와 USB 같은 것을 담아서 북측에 보냈다라는 보도를 보셨지요?
예.
예.
거기에,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그 전단지 제작을 위해서 심리전단 에 배속된 군인만 활용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 전문가까지 채용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 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거기에,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그 전단지 제작을 위해서 심리전단 에 배속된 군인만 활용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 전문가까지 채용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 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제보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만 이것은 외환유치와 관련해서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제보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만 이것은 외환유치와 관련해서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간인들이 오늘 통과시킬 예정인, 법사위를 통과한 경찰 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비행금지구역에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 한, 사전 예방 조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말씀하신 국가를 담당한 위정자들이 어 떤 의도를 가지고 정치 목적으로 안보를 이용하는 사례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민간인들이 오늘 통과시킬 예정인, 법사위를 통과한 경찰 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비행금지구역에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 한, 사전 예방 조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말씀하신 국가를 담당한 위정자들이 어 떤 의도를 가지고 정치 목적으로 안보를 이용하는 사례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범정부적인 면밀한 내부 조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범정부적인 면밀한 내부 조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규모로 민간인이 채용됐고 심리전단에, 특히 심리전단에서 한 번 기구를 보내고 나면 포상금·격려금을 당시에 지급했다고 그래요, 국방부장관이. 그러면 그 민간인들도 이 보수가 통상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밀유지를 해야 되니까.
어떤 규모로 민간인이 채용됐고 심리전단에, 특히 심리전단에서 한 번 기구를 보내고 나면 포상금·격려금을 당시에 지급했다고 그래요, 국방부장관이. 그러면 그 민간인들도 이 보수가 통상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밀유지를 해야 되니까.
혼자 회의하세요, 혼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토론 종결해 놓고? 무슨 연설을 하고 있어. (일부 위원 퇴장)
혼자 회의하세요, 혼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토론 종결해 놓고? 무슨 연설을 하고 있어. (일부 위원 퇴장)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전원 이석을 하였기 때문에 따로 반대 거수를 묻지 않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3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57 이석하였으므로 따로 의사를 묻지 않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4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 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 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 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58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32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34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 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38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59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39항의 법률안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호중 장관님, 허철훈 사무총장님, 송기춘 위원장님과 최동석 처장님, 유재성 직무대행님, 김승룡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였다가 정회한 후에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먼저 의사일정 제20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전원 이석을 하였기 때문에 따로 반대 거수를 묻지 않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3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57 이석하였으므로 따로 의사를 묻지 않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4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 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 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 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58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32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34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 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38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59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39항의 법률안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호중 장관님, 허철훈 사무총장님, 송기춘 위원장님과 최동석 처장님, 유재성 직무대행님, 김승룡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였다가 정회한 후에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0) 4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5) 4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9) 4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4) 4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60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 위원장 제출) 5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0) 4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5) 4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9) 4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4) 4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60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 위원장 제출) 5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다음으로 정무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41항부터 58항까지의 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무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41항부터 58항까지의 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58항까지 정무위 소관 18건 법률안 간 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 수정의견은 국무조정실, 금융위, 국가보훈부, 공정위와 함께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은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 위 금지 조항 등을 가맹지역본부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단 체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며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내용 등입니다. 안 제2조의2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거래 공정화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가맹지역본부에도 적용할 경우 가맹지역본부를 가맹사업자로 의제하 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가맹본부의 업무대행자 격인 가맹지역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는 성질상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하 도록 그렇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창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은행법 일부개정안은 은행의 대출금리에 예금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항목은 전액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은 50% 미만으로 대출금리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러한 대출 금리 산정기준을 위반한 은행의 임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개정안은 신용보증제도의 수익자, 금융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할 사항입니다마는 대출금리 산정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부과는 과도한 측면이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61 있고 이에 대해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도 형벌체계 균형성 및 보충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규제개혁위 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45항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법 일부개정안(대안), 46항 고엽제후 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 47항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 48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안), 49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 56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 이상 6건의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각 법률이 규정하는 지원 대상에 대한 의료기관의 범위에 공공단체가 설립·운영 하는 의료기관, 즉 공공단체의료기관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각 호로 분리 규정해서 간 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장외거래는 원칙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당사자 간에만 하도록 하되 한국금융투자협회나 투자중개 업자 등을 통할 경우 다수 당사자 간 장외거래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대통령령에 규정될 투자중개업자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등 의 자구를 정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요. 의사일정 제5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전반적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만 온라인 플랫폼상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 가 확인해야 되는 개인 판매자 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만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기본 원칙인 정보의 최소수집원칙 등 의 취지를 고려할 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 더욱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 니다. 의사일정 제53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요. 의사일정 제54항도 ‘분산원장’과 ‘분산원장등’의 개념을 정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인데 참전유공자 회 회원 대상인 유족 범위의 제정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족 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내 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57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 모든 법률 위반을 불수리 사유로 할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업 수행에 조금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 이 있다고 보아 저희들은 불수리 사유를 기존의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로 이렇게 전체 법률을 포괄하고 있는 부분을 ‘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경미한 자구 수 정을 하였습니다. 62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58항까지 정무위 소관 18건 법률안 간 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 수정의견은 국무조정실, 금융위, 국가보훈부, 공정위와 함께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은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 위 금지 조항 등을 가맹지역본부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단 체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며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내용 등입니다. 안 제2조의2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거래 공정화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가맹지역본부에도 적용할 경우 가맹지역본부를 가맹사업자로 의제하 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가맹본부의 업무대행자 격인 가맹지역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는 성질상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하 도록 그렇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창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은행법 일부개정안은 은행의 대출금리에 예금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항목은 전액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은 50% 미만으로 대출금리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러한 대출 금리 산정기준을 위반한 은행의 임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개정안은 신용보증제도의 수익자, 금융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할 사항입니다마는 대출금리 산정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부과는 과도한 측면이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61 있고 이에 대해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도 형벌체계 균형성 및 보충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은 현행 규제개혁위 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45항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법 일부개정안(대안), 46항 고엽제후 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 47항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 48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안), 49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 56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 이상 6건의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각 법률이 규정하는 지원 대상에 대한 의료기관의 범위에 공공단체가 설립·운영 하는 의료기관, 즉 공공단체의료기관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각 호로 분리 규정해서 간 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장외거래는 원칙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당사자 간에만 하도록 하되 한국금융투자협회나 투자중개 업자 등을 통할 경우 다수 당사자 간 장외거래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대통령령에 규정될 투자중개업자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등 의 자구를 정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요. 의사일정 제5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전반적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만 온라인 플랫폼상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 가 확인해야 되는 개인 판매자 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만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기본 원칙인 정보의 최소수집원칙 등 의 취지를 고려할 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 더욱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 니다. 의사일정 제53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요. 의사일정 제54항도 ‘분산원장’과 ‘분산원장등’의 개념을 정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인데 참전유공자 회 회원 대상인 유족 범위의 제정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족 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내 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57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 모든 법률 위반을 불수리 사유로 할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업 수행에 조금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 이 있다고 보아 저희들은 불수리 사유를 기존의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로 이렇게 전체 법률을 포괄하고 있는 부분을 ‘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경미한 자구 수 정을 하였습니다. 62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님,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님,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님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위 현안질의 출석으로 인해서 각각 2차장과 부위원장이 대리 출석해 주셨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OECD 경쟁위원회 참석을 위한 국외 출장 중이고 남동일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은 정무위 현안질 의 출석으로 인하여 조사관리관이 대리해서 출석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님,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님,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님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위 현안질의 출석으로 인해서 각각 2차장과 부위원장이 대리 출석해 주셨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OECD 경쟁위원회 참석을 위한 국외 출장 중이고 남동일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은 정무위 현안질 의 출석으로 인하여 조사관리관이 대리해서 출석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섭 위원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처리된 정무위 안건 3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특히 은행법 같은 경우에는 이 런 법정 출연금이나 보험료 같은 것들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면 사실상 정말로 대 출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은행권이 대출을 줄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금융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다라는 점 에서 이 은행법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가맹사업자 관련해서도 이게 을과 을 간의 관계, 그러니까 가맹점사업자단 체 간의 갈등도 심해질 우려가 지금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다시 재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된다 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건 52번, 전자상거래법 관련해서도 2소위에 다시 회부해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안 그래도 계속 해킹 사건, 쿠팡·SKT 여러 가지 해킹 사건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국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사실상 중요한 정보, 그러니까 해당 사항과 무관한 모든 정보들을 다 플랫 폼 기업들이 취합하게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 이런 모든 것들 이 다 새어 나갈, 해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한다기보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보다는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모호한 기준보다는 법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의무사항을 적시를 해 놓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처리된 정무위 안건 3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특히 은행법 같은 경우에는 이 런 법정 출연금이나 보험료 같은 것들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면 사실상 정말로 대 출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은행권이 대출을 줄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금융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다라는 점 에서 이 은행법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가맹사업자 관련해서도 이게 을과 을 간의 관계, 그러니까 가맹점사업자단 체 간의 갈등도 심해질 우려가 지금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다시 재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된다 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건 52번, 전자상거래법 관련해서도 2소위에 다시 회부해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안 그래도 계속 해킹 사건, 쿠팡·SKT 여러 가지 해킹 사건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국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사실상 중요한 정보, 그러니까 해당 사항과 무관한 모든 정보들을 다 플랫 폼 기업들이 취합하게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 이런 모든 것들 이 다 새어 나갈, 해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한다기보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보다는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모호한 기준보다는 법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의무사항을 적시를 해 놓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혁진 위원님.
답변을 들어야지요, 답변을. 대체토론인데 답변을 들어야지.
답변을 들어야지요, 답변을. 대체토론인데 답변을 들어야지.
최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니, 입장을 정부에서 얘기를 해야지요.
아니, 입장을 정부에서 얘기를 해야지요.
아니, 정부 입장을……
아니, 정부 입장을……
최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63
최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63
아니, 정부 입장은 들어 보고 제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정부 입장은 들어 보고 제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하십니까?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 한 정부 측의 입장을 얘기해야지.
아니, 위원장님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하십니까?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 한 정부 측의 입장을 얘기해야지.
보훈부장관님, 지금 법 개정을 통해서 준보훈병원을 확대해서 제주하고 강원 지역에도 국가유공자분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또 공공기관을 통해서 공공의료기관 간의 유대도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장관님. 뭐냐 하면 어쨌든 이렇게 보훈부가 조치 를 하면 결국 보훈공단이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될 텐데 보훈공단이 지금 이런 것 들의 관리를 적법하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양주보훈요양원의 판결문만 제가 인용을 했습 니다. 국가기관이잖아요, 보훈공단 보훈요양원이. 그런데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쳤어요. 조리원 업무를 전담하지도 않는 사람을 실재하는 것으로 해서 요양급여를 1억 5500이나 받아 내고 보조운전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6600만 원씩이나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남양주보훈요양원만 이런 게 아니라 광 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등 6개 보훈요양원이 동시에 똑같은 짓으로 사기 행각을 했 습니다. 이것은 내부에서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사주를 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우 연일 가능성이 없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어떻게 국가유공자를 모신다는 국가기관이 건강 보험공단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던 것인데 이게 문제가 돼서…… 다음 페이지 열어 주세요. 부당이익 환수금이 18억, 과징금이 69억 원, 업무정지 처분이 724일이 나왔습니다. 724 일 동안 업무를 못 봤으면 국가유공자분들이 그동안에 서비스를 못 받은 거지요. 저거를 하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일 것 같아요. 100억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인 데 제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윤석열 정권 시기 내란 시기에 보훈공단이 이걸 슬그머니 퉁치고 갑니다. 조용히 덮고 가요. 분명히 저렇게 조직적으로 했으면 사주 한 자가 있을 거고 실행한 자가 있을 거고 구체적으로 저렇게 부당이익 환수금이 판정이 나와서 100억 대가 넘는 돈의 손실을 만든 거지요. 국민의 재산 아닙니까? 보훈공단의 재산도 국민의 재산이고 국가유공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서비스가 저런 식으로 과징금으 로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조사도 안 해요. 이게 벌써 몇 년 전에 벌어졌고 당시에 민주당의 이정문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 뒤로도 자체감사를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시간 끌기만 하다가 윤 정권 때 조용히 덮어 버린 상황이거든요. 이런 기관한테 서비스를 더 맡긴다라고 해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서 비스가 제대로 되겠느냐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64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철저하게 고발 조치해서 수사를 하고 이것을 사주한 자, 부당이득을 취한 자, 국민의 재 산에 불이익을 만든 자, 국가유공자가 정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한 사람들, 우리가 5·18 광주 희생자분들에 대해서 유공자로 모시자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리조리 빠져 나가면서 저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사법적으 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게 전제가 돼야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의 조치를 보훈부 차원에서 저희 의원실에도 사후보 고를 부탁드립니다.
보훈부장관님, 지금 법 개정을 통해서 준보훈병원을 확대해서 제주하고 강원 지역에도 국가유공자분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또 공공기관을 통해서 공공의료기관 간의 유대도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장관님. 뭐냐 하면 어쨌든 이렇게 보훈부가 조치 를 하면 결국 보훈공단이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될 텐데 보훈공단이 지금 이런 것 들의 관리를 적법하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양주보훈요양원의 판결문만 제가 인용을 했습 니다. 국가기관이잖아요, 보훈공단 보훈요양원이. 그런데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쳤어요. 조리원 업무를 전담하지도 않는 사람을 실재하는 것으로 해서 요양급여를 1억 5500이나 받아 내고 보조운전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6600만 원씩이나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남양주보훈요양원만 이런 게 아니라 광 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등 6개 보훈요양원이 동시에 똑같은 짓으로 사기 행각을 했 습니다. 이것은 내부에서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사주를 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우 연일 가능성이 없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어떻게 국가유공자를 모신다는 국가기관이 건강 보험공단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던 것인데 이게 문제가 돼서…… 다음 페이지 열어 주세요. 부당이익 환수금이 18억, 과징금이 69억 원, 업무정지 처분이 724일이 나왔습니다. 724 일 동안 업무를 못 봤으면 국가유공자분들이 그동안에 서비스를 못 받은 거지요. 저거를 하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일 것 같아요. 100억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인 데 제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윤석열 정권 시기 내란 시기에 보훈공단이 이걸 슬그머니 퉁치고 갑니다. 조용히 덮고 가요. 분명히 저렇게 조직적으로 했으면 사주 한 자가 있을 거고 실행한 자가 있을 거고 구체적으로 저렇게 부당이익 환수금이 판정이 나와서 100억 대가 넘는 돈의 손실을 만든 거지요. 국민의 재산 아닙니까? 보훈공단의 재산도 국민의 재산이고 국가유공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서비스가 저런 식으로 과징금으 로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조사도 안 해요. 이게 벌써 몇 년 전에 벌어졌고 당시에 민주당의 이정문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 뒤로도 자체감사를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시간 끌기만 하다가 윤 정권 때 조용히 덮어 버린 상황이거든요. 이런 기관한테 서비스를 더 맡긴다라고 해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서 비스가 제대로 되겠느냐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64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철저하게 고발 조치해서 수사를 하고 이것을 사주한 자, 부당이득을 취한 자, 국민의 재 산에 불이익을 만든 자, 국가유공자가 정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한 사람들, 우리가 5·18 광주 희생자분들에 대해서 유공자로 모시자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리조리 빠져 나가면서 저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사법적으 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게 전제가 돼야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의 조치를 보훈부 차원에서 저희 의원실에도 사후보 고를 부탁드립니다.
권오을 장관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권오을 장관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우선 최혁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국가보훈부가 제대로 관 리 감독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제가 사전에 파악한 내 용도 있고 미처, 이 자리에서 파악한 내용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철저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해 가지 고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의법 조치하고 우리 내부에서 조치할 내용이 있으면 내부 에서 조치해서 최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우선 최혁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국가보훈부가 제대로 관 리 감독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제가 사전에 파악한 내 용도 있고 미처, 이 자리에서 파악한 내용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철저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해 가지 고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의법 조치하고 우리 내부에서 조치할 내용이 있으면 내부 에서 조치해서 최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위원장님……
알았어요.
알았어요.
최혁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았 습니까?
최혁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았 습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이미 최혁진 위원님 발언권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대로 진행하고 지금부터 위원님의 답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섭 위원님이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은행법이었습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이미 최혁진 위원님 발언권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대로 진행하고 지금부터 위원님의 답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섭 위원님이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은행법이었습니까?
예, 은행법이었고요.
예, 은행법이었고요.
은행법에 대해서 우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관리관께서 답변을 각각 차례대로 주시겠습니까?
은행법에 대해서 우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관리관께서 답변을 각각 차례대로 주시겠습니까?
전자상거래법 관련해서도……
전자상거래법 관련해서도……
전자상거래법에 대해서는 시행령보다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각각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대해서는 시행령보다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각각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김재섭 위원님 지적대로 가산금리 산정 체계가 바뀌면 금융권의 부담이 좀 늘어날 수 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또 가산금리에 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일반 소비자들은 금리를 경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 안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이 되 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연착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김재섭 위원님 지적대로 가산금리 산정 체계가 바뀌면 금융권의 부담이 좀 늘어날 수 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또 가산금리에 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일반 소비자들은 금리를 경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 안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이 되 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연착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가맹사업법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점 주단체 난립이라든지 가맹본부 협의 부담 가중 등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단체 등록이나 협의 기준에 대해서는 세부사항들 지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65 금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요. 이런 하위 규정을 통해서 좀 엄격하게 대표성을 가지게끔 해서 그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작용 방지 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계획이고요. 아까 전상법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래에 쿠팡 해킹 건처럼 이렇 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저희도 엄중하다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행령…… 지금 저희 정부 단계에서는 법률에 규정을 하게 되면 좀 더 명확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향후 예측지 못한 신유형 거래라든지 추가해야 될 개 인정보 이슈에 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단계에서 하는 게 좀 탄력적이 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행령 단계에서 그런 개인정보 범위를 규정한다 하더라 도 필요 최소한만으로 규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정무위에서도 아까 김재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하더라도 여야 위원님께 보 고 후에 진행키로 그렇게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정무위 논의 때 그렇게 논의가 있었다 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가맹사업법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점 주단체 난립이라든지 가맹본부 협의 부담 가중 등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단체 등록이나 협의 기준에 대해서는 세부사항들 지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65 금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요. 이런 하위 규정을 통해서 좀 엄격하게 대표성을 가지게끔 해서 그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작용 방지 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계획이고요. 아까 전상법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래에 쿠팡 해킹 건처럼 이렇 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저희도 엄중하다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행령…… 지금 저희 정부 단계에서는 법률에 규정을 하게 되면 좀 더 명확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향후 예측지 못한 신유형 거래라든지 추가해야 될 개 인정보 이슈에 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단계에서 하는 게 좀 탄력적이 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행령 단계에서 그런 개인정보 범위를 규정한다 하더라 도 필요 최소한만으로 규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정무위에서도 아까 김재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하더라도 여야 위원님께 보 고 후에 진행키로 그렇게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정무위 논의 때 그렇게 논의가 있었다 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 정부 제안 법입니까? 의원입법입니까?
전자상거래법이 정부 제안 법입니까? 의원입법입니까?
의원입법입니다.
의원입법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시기 때문에 잠깐 오전에 있었던 일 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굉장히 부끄러웠는데요. 우리 회의 상황이 다 중계가 됩니다.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있 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경태 위원님 그 사건은 이미 다 보도가 되어서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하고 듣는 부분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 지만 다 아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 서 본인 시간에 차분하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납득이 될 수 있는 부 분도 있고요. 그런데 조금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소리 지르면서 고성을 지르고 또 그렇게 안 하면 무슨 시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시기 때문에 잠깐 오전에 있었던 일 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굉장히 부끄러웠는데요. 우리 회의 상황이 다 중계가 됩니다.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있 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경태 위원님 그 사건은 이미 다 보도가 되어서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하고 듣는 부분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 지만 다 아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 서 본인 시간에 차분하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납득이 될 수 있는 부 분도 있고요. 그런데 조금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소리 지르면서 고성을 지르고 또 그렇게 안 하면 무슨 시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지금 본인이 안 계시는 가운데 본인에 대한 신상에 관한 언급 을 자꾸 하실 것이 아니라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본인이 안 계시는 가운데 본인에 대한 신상에 관한 언급 을 자꾸 하실 것이 아니라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행안위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법사위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게 수사가 되 면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법사위 소관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 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더 유연하게, 좀 공정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차장님, 지금 정부 내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행안위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법사위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게 수사가 되 면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법사위 소관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 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더 유연하게, 좀 공정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차장님, 지금 정부 내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66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예. 66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굉장히 위원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장관들의 일정이나 차관들의 일정 을 보면 회의 참석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데요. 보니까 여기 행정규제기 본법 일부개정법안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명칭이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었지요?
굉장히 위원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장관들의 일정이나 차관들의 일정 을 보면 회의 참석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데요. 보니까 여기 행정규제기 본법 일부개정법안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명칭이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었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위원장이 대통령이세요. 그렇지요? 부위원장이 국무총리고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보면 지 금 위원회가 너무 과도하게 많으니까 위원장직을 과도하게 상위 직급으로 구성을 안 하 려고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보니까 현행법상…… 실례를 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주재한 전체회의가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몇 번이나 되는지 아세요, 최근에?
그런데 지금 위원장이 대통령이세요. 그렇지요? 부위원장이 국무총리고 간사는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보면 지 금 위원회가 너무 과도하게 많으니까 위원장직을 과도하게 상위 직급으로 구성을 안 하 려고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보니까 현행법상…… 실례를 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주재한 전체회의가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몇 번이나 되는지 아세요, 최근에?
규제개혁위원회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제개혁위원회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민간 위원장 주재로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는.
민간 위원장 주재로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상 국무총리가 위원장인데 국무총리가 주재가 돼 서 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되 는데 지금 보니까요 정원이 25명 이하인데 지금 현재 18명이에요, 정원이. 그런데 정원을 더 늘린다는 게 과연 필요한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정원 확대하면 이게 비용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행 정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상 국무총리가 위원장인데 국무총리가 주재가 돼 서 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되 는데 지금 보니까요 정원이 25명 이하인데 지금 현재 18명이에요, 정원이. 그런데 정원을 더 늘린다는 게 과연 필요한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정원 확대하면 이게 비용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행 정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올리게 되면 오히려 위원회를 간소하 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과 반대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올리게 되면 오히려 위원회를 간소하 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과 반대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대통령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지요. 대통령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반대로 대통령님께서 규제 합리 화,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직접 챙기고 드라이브를 걸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시는 만큼 성과가 훨씬 더 날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이시면서 또 민간 쪽의 네 분도 동시에 부위원장을 하시 면서 위원도 확대를 하는데, 이것은 각각 전문성이 있는 분과도 좀 더 늘려 가지고 좀 더 심층적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찾아내고 좀 더 훌륭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체제를 그 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정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고 저희 정 부의 의지도 그렇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67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반대로 대통령님께서 규제 합리 화,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직접 챙기고 드라이브를 걸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시는 만큼 성과가 훨씬 더 날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이시면서 또 민간 쪽의 네 분도 동시에 부위원장을 하시 면서 위원도 확대를 하는데, 이것은 각각 전문성이 있는 분과도 좀 더 늘려 가지고 좀 더 심층적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찾아내고 좀 더 훌륭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체제를 그 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정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고 저희 정 부의 의지도 그렇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67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보훈부장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가유공자들 또 제대군인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처우·예우에 관한 법안들을 논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 다 동의를 하고 이런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의료 지원 부분 까지 더 신경 쓰는 부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국가유공자들, 국가의 처우가 거의 없어서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원망 이 많던 시절에 폭력 사고를 저지르는 경우가 과거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70년대에 그런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생계가 어려워서 저질 렀던 범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된 과거의 어떤 처벌 전력 때문에 국립 묘지에 안장이 못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심지어는 형의 실효기간이 지나면 국가공무원으로 까지 임용되는 당연한 권리가 주어지는데 국가유공자가 그 오랜 세월 전의 폭력 사건이 나 또는 공무집행 방해 이런 사건들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이 못 되는 사례가 있다고 너무 억울해하고 좀 분해하는 이런 경우를 제가 종종 그 사례를 듣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부장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가유공자들 또 제대군인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처우·예우에 관한 법안들을 논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 다 동의를 하고 이런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의료 지원 부분 까지 더 신경 쓰는 부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국가유공자들, 국가의 처우가 거의 없어서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원망 이 많던 시절에 폭력 사고를 저지르는 경우가 과거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70년대에 그런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생계가 어려워서 저질 렀던 범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된 과거의 어떤 처벌 전력 때문에 국립 묘지에 안장이 못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심지어는 형의 실효기간이 지나면 국가공무원으로 까지 임용되는 당연한 권리가 주어지는데 국가유공자가 그 오랜 세월 전의 폭력 사건이 나 또는 공무집행 방해 이런 사건들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이 못 되는 사례가 있다고 너무 억울해하고 좀 분해하는 이런 경우를 제가 종종 그 사례를 듣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안장심사위원회에서 가끔 그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있는데 너무 20년, 30년 전 가지고 국립묘지에 안장 되는 것을 기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최근에는 안장심사위원회에서 가능하면 이분들이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 록 심사기준을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족들께서 먼저 연락을 주시면 당일 날 와서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날 와서 심사할 때도 가능하면 그냥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안장심사위원회에서 가끔 그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있는데 너무 20년, 30년 전 가지고 국립묘지에 안장 되는 것을 기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최근에는 안장심사위원회에서 가능하면 이분들이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 록 심사기준을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족들께서 먼저 연락을 주시면 당일 날 와서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날 와서 심사할 때도 가능하면 그냥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입니다. 더 많이 관심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행입니다. 더 많이 관심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은행법하고 가맹점법은 정무위에서도 논의가 안 되었으니까 저희가 좀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법사위가 어떻게 보면 매우 비정상적으로 2소위에 하나도 보내지 않는데 2소위에 이런 법도 한번 보내서 논의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맹점법은 을과 을의 문제고 은행법은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은행과 관련돼서 금융시장 자율성을 상당히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형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 하다 또 반영의 의미,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했으 면 좋겠다. 특히 대출금리를 가지고 자꾸…… 금융위 부위원장 나오셨나요?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은행법하고 가맹점법은 정무위에서도 논의가 안 되었으니까 저희가 좀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법사위가 어떻게 보면 매우 비정상적으로 2소위에 하나도 보내지 않는데 2소위에 이런 법도 한번 보내서 논의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맹점법은 을과 을의 문제고 은행법은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은행과 관련돼서 금융시장 자율성을 상당히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형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 하다 또 반영의 의미,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했으 면 좋겠다. 특히 대출금리를 가지고 자꾸…… 금융위 부위원장 나오셨나요?
예.
예.
질의를 하면, 이게 지금 금융시장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68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최근에 고신용자·저신용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서 저신 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춰 줬는데 사실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도 있 고 그래서 자꾸 이런 은행이라든지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지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법안은 저희가 조금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면, 이게 지금 금융시장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68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최근에 고신용자·저신용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서 저신 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춰 줬는데 사실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도 있 고 그래서 자꾸 이런 은행이라든지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지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법안은 저희가 조금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일 단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나 금융 여건 속에서 국민들께서 고금 리로 좀 힘들어하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은행권의 어떤 기본이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보완하는……
우선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일 단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나 금융 여건 속에서 국민들께서 고금 리로 좀 힘들어하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은행권의 어떤 기본이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보완하는……
그런데 고신용자·저신용자 문제 한번 물어봅시다. 그게 은행권의 근간을 흔드는 거지요. 신용이라는 게 뭡니까? 신용에 따라 이자율을 정하는 건데, 고신용자가 고소득자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고신용자·저신용자 문제 한번 물어봅시다. 그게 은행권의 근간을 흔드는 거지요. 신용이라는 게 뭡니까? 신용에 따라 이자율을 정하는 건데, 고신용자가 고소득자입니까? 아니지요?
예.
예.
아니, 대답을 제대로 하십시오.
아니, 대답을 제대로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자 중에서도 고신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자 중에서도 고신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뽑아 보니까 저소득자 중에서 고신용자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니, 고신용자, 성실하게 이자 갚은 사람들 대출금리를 올 린다는 것이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통계를 뽑아 보니까 저소득자 중에서 고신용자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니, 고신용자, 성실하게 이자 갚은 사람들 대출금리를 올 린다는 것이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우리 금융시스템에 보면 신용도 를 평가받아서 합당한 금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신 파일러(thin filer)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성실하게 상환했을 때 제대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 템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화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우리 금융시스템에 보면 신용도 를 평가받아서 합당한 금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신 파일러(thin filer)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성실하게 상환했을 때 제대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 템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화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금융의 기본적인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갖다가 마구 시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더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그러니까 금융의 기본적인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갖다가 마구 시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더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은행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금융위 부위원장님, 은행법이 패스트트랙이 지정돼서 법사위로 10월 달에 회부됐습니 다. 알고 계시지요?
은행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금융위 부위원장님, 은행법이 패스트트랙이 지정돼서 법사위로 10월 달에 회부됐습니 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법상은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아 니라 9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69
그러면 국회법상은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아 니라 9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69
예.
예.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입법정책적인 사안이라 고 말씀 주셨고 특히 서민의 이자 부담을 좀 줄일 필요성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쭉 이어지는 동안 은행권이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얻었다, 지나친 예 대마진으로 진짜 땅 짚고 헤엄치게 한 것 아니냐,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금융기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하 거나 아니면 세금을 통해서 환원하거나 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취해 왔는데 유독 우리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그나마…… 법정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자기 사업비인 거지요, 사실은. 그렇 지 않습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입법정책적인 사안이라 고 말씀 주셨고 특히 서민의 이자 부담을 좀 줄일 필요성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쭉 이어지는 동안 은행권이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얻었다, 지나친 예 대마진으로 진짜 땅 짚고 헤엄치게 한 것 아니냐,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금융기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하 거나 아니면 세금을 통해서 환원하거나 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취해 왔는데 유독 우리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그나마…… 법정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자기 사업비인 거지요, 사실은. 그렇 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집어넣자는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반대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 고요. 다만 제가 하나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은, 오늘 전문위원이 의견을 주시기는 하셨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회의에서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협의해서 수정안을 마 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원안을 그대로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여야 원 내대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 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집어넣자는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반대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 고요. 다만 제가 하나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은, 오늘 전문위원이 의견을 주시기는 하셨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회의에서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협의해서 수정안을 마 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원안을 그대로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여야 원 내대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 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 건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우리 법사위에 오늘 올라왔잖 아요.
아니, 이 건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우리 법사위에 오늘 올라왔잖 아요.
아니, 10월 달에 온 거라 9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돼요.
아니, 10월 달에 온 거라 9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 처리하시지요.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 처리하시지요.
아니, 10월 달에 올라왔는데 지금 아직 90일이 안 됐고……
아니, 10월 달에 올라왔는데 지금 아직 90일이 안 됐고……
그러니까 여야 원내가 본회의에서 논의한다고 하니 우리는 그냥 보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원내가 본회의에서 논의한다고 하니 우리는 그냥 보내 주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논의를 해야지 왜 여야 원대가 논의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논의를 해야지 왜 여야 원대가 논의를 합니까?
여기서 합의안 만들어 가면 안 돼요? 여기서 합의안 만들어 가면 되지 요.
여기서 합의안 만들어 가면 안 돼요? 여기서 합의안 만들어 가면 되지 요.
합의안 만들어 가면 되잖아요. 아직 90일 시간이 남았고, 90일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게……
합의안 만들어 가면 되잖아요. 아직 90일 시간이 남았고, 90일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게……
정책 결정 사항을 원내에게 넘깁시다.
정책 결정 사항을 원내에게 넘깁시다.
아니,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와 갖고 우리가 토론 몇 분 했어요? 한 20분, 30분? 정무위 에서도 안 했잖아요. 정무위에서도 안 하고 법사위에서도 20분 하고, 이런 식으로 엉터리 로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와 갖고 우리가 토론 몇 분 했어요? 한 20분, 30분? 정무위 에서도 안 했잖아요. 정무위에서도 안 하고 법사위에서도 20분 하고, 이런 식으로 엉터리 로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정무위는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님이신데…… 70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정무위는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님이신데…… 70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을 만들어서 본 회의 가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을 만들어서 본 회의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2소위를…… 그리고 2소위를 좀 활성화해서 그래도 좀 논의를 해야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그러니까 이걸 들고 2소위를…… 그리고 2소위를 좀 활성화해서 그래도 좀 논의를 해야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대체토론 오늘 한 번도 안 했어요.
위원장님, 대체토론 오늘 한 번도 안 했어요.
발언권 좀 주세요, 대체토론 한 번도 안 했는데. 발언권 주세요.
발언권 좀 주세요, 대체토론 한 번도 안 했는데. 발언권 주세요.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토론 종결을 그렇게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국회가 어디 있습니 까? 패스트트랙을……
토론 종결을 그렇게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국회가 어디 있습니 까? 패스트트랙을……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토론 좀……
위원장님, 토론 좀……
이게 국회입니까? 김용민 위원, 이런 국회가 어디 있어요? (장내 소란)
이게 국회입니까? 김용민 위원, 이런 국회가 어디 있어요? (장내 소란)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 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에 찬성 9인과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 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에 찬성 9인과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니,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을 30분도 안 돼서 통과시키는 법이 어디 있 습니까? 추미애 위원장님, 30분도 토론 안 하고, 이게 뭡니까?
아니,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을 30분도 안 돼서 통과시키는 법이 어디 있 습니까? 추미애 위원장님, 30분도 토론 안 하고, 이게 뭡니까?
우리 법사위를 이렇게 자꾸 깽판으로 만들지 마시고. 추미애 위원장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 법사위를 이렇게 자꾸 깽판으로 만들지 마시고. 추미애 위원장님, 정신 차리세요!
발목 잡기 좀 그만하세요,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가지고.
발목 잡기 좀 그만하세요,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가지고.
법안을 갖다가 어떻게 30분 논의합니까, 30분? 정무위에서도 논의 안 해, 법사위에서 30분도 안 하고……
법안을 갖다가 어떻게 30분 논의합니까, 30분? 정무위에서도 논의 안 해, 법사위에서 30분도 안 하고……
법사위 법 좀 합시다, 법사위 법 좀.
법사위 법 좀 합시다, 법사위 법 좀.
아니, 이것은 정무위에서도 논의가 안 된 거라서 우리가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대안을 만들고. 이렇게 엉터리 같은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엉터리 같은 국회지,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71 이게 뭐예요?
아니, 이것은 정무위에서도 논의가 안 된 거라서 우리가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대안을 만들고. 이렇게 엉터리 같은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엉터리 같은 국회지,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71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과 제4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과 제4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아니, 법안 17개를 처리하는데 지금 15분 논의해 놓고 토론 종결하자 그러면 어떡합니 까?
이의 있습니다. 아니, 법안 17개를 처리하는데 지금 15분 논의해 놓고 토론 종결하자 그러면 어떡합니 까?
그러면 87개의 법안을 계속 토론해야 됩니까?
그러면 87개의 법안을 계속 토론해야 됩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국회입니까?
한 번은 토론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번은.
한 번은 토론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번은.
그러면 계속 87개를 전부 토론합니까?
그러면 계속 87개를 전부 토론합니까?
박은정 위원도 공부 좀 하고 와 가지고 토론 좀 하세요.
박은정 위원도 공부 좀 하고 와 가지고 토론 좀 하세요.
본인도 공부도 좀 하세요, 법안 가지고 발목 잡기 좀 그만하시고요. 제 대로 된 토론을 좀 하시고.
본인도 공부도 좀 하세요, 법안 가지고 발목 잡기 좀 그만하시고요. 제 대로 된 토론을 좀 하시고.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토론할 게 없겠지. 토론을 못 하게 해, 토론을.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토론할 게 없겠지. 토론을 못 하게 해, 토론을.
22대 법사위가 역대 최악의 법사위가 될 겁니다.
22대 법사위가 역대 최악의 법사위가 될 겁니다.
최악은 국민의힘 때문에 최악입니다. 내란을 옹호해 놓고 반성도 하지 않고……
최악은 국민의힘 때문에 최악입니다. 내란을 옹호해 놓고 반성도 하지 않고……
제2소위를 죽여 놓고, 야당 간사 선임을 안 하고……
제2소위를 죽여 놓고, 야당 간사 선임을 안 하고……
송석준 위원님은 퇴장 명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발언을 대꾸를 하지 마시고요.
송석준 위원님은 퇴장 명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발언을 대꾸를 하지 마시고요.
퇴장 또 시켜 보세요. 더블 퇴장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보세요, 한번. 한 번 더 지켜보세요.
퇴장 또 시켜 보세요. 더블 퇴장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보세요, 한번. 한 번 더 지켜보세요.
추미애 위원장도 부끄러운 줄 아세요.
추미애 위원장도 부끄러운 줄 아세요.
계속 발언권 허가 없이 발언하는 경우에 제재할 수 있습니다. 선진화 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발언권 허가 없이 발언하는 경우에 제재할 수 있습니다. 선진화 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재하세요.
제재하세요.
저쪽 제재 좀 하세요, 저쪽에.
저쪽 제재 좀 하세요, 저쪽에.
한 번 더 퇴장 명령 주면 내가 추미애 위원장께 뭔가 보여 드릴게요.
한 번 더 퇴장 명령 주면 내가 추미애 위원장께 뭔가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이의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 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2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 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72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9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다음, 의사일정 제43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 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9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1항, 제44항부터 58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 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1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 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 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73 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46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합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47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48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49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74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0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1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2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75 다음, 의사일정 53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합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54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5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56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6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재석위원 총 16인 중에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7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합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8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오을 장관님과 김용수 차장님, 권대영 부위원장님, 유성욱 조사관리관님 모두 수고하 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추미애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6시05분)
그러면 이의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 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2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 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72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9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다음, 의사일정 제43항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 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9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1항, 제44항부터 58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 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1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 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 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73 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46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합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47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48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49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74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0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1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2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75 다음, 의사일정 53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합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54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5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56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6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재석위원 총 16인 중에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7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합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8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오을 장관님과 김용수 차장님, 권대영 부위원장님, 유성욱 조사관리관님 모두 수고하 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추미애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6시05분)
추미애 위원, 위원장인 제가 운영위원회 소관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 하였습니다. 서면동의서에 추미애 위원 외 한 분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 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 소관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사일정 제88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77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사일정 제88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는 의사일 정 변경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6시11분)
추미애 위원, 위원장인 제가 운영위원회 소관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 하였습니다. 서면동의서에 추미애 위원 외 한 분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 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 소관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사일정 제88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77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사일정 제88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는 의사일 정 변경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6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8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할 순서 입니다만 본 안건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6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8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할 순서 입니다만 본 안건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6시12분)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88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88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 소관 국회법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 78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무제한토론 진행을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할 수 있 도록 하고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그 충족을 요 청하면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며 무기명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 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대해서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 소관 국회법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 78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무제한토론 진행을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할 수 있 도록 하고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그 충족을 요 청하면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며 무기명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 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에 대해서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국회법 내용을 한번 보지요. 무제한토론 진행을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국회의장 과 부의장은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의장도 아니고 그 냥 의원이 의장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의장을 대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가느냐?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이 잡혀 있는데 필리버스터 한다, 무제한토론 한다 하니까 해외 출장 못 가서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의장·의원 상관없이 지정을 해 놓고 해외 출장 자유롭게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아는 것 아 닙니까. 그래서 국회의장이 민주당에다가 이 법 좀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무제한토론 중에 5분의 1, 60명이 재석을 해야 한다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무제한토론은 반대토론 위주로 할 건데 반대토론을 하는 이유는 찬성하 는 의원님들 이야기 듣고 설득해 보려고 반대토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대토 론을 할 때 찬성하는 의원님들이 싹 다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찬성토론 하면서 찬성토론 하는 쪽은 안 들어와도 되게, 그러니까 법안 을 통과시키면서 찬성하는 쪽 의원들이 회의장 안 들어와 가지고 빨리 무제한토론을 중 단시키려는 그런 법 아닙니까. 듣지도 않겠다, 반대토론 못 하게 하겠다, 국회에서 토론 을 실종시키는 그런 법인 거지요.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게 소수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반대 수단이고 그나마 24시간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그나마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지요. 우리 법사위처럼 토론의 기회가 전혀 안 주어지고, 조금 전에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된 사건이 해당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법사위로 왔는데 토론도 못 하고 통과시키고, 그 러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도 그냥 여당 의원들 다 빠져나가 버리면 못 하게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토론을 실종시키는 법 아닙니까. 이런 법을 지금 국회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게 과연 이게 국회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국회의 역할을 포기하고 국회의장 출장 보내 주는 데 도와주겠다고 하는 법인지.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79 정말 반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상입니다.
국회법 내용을 한번 보지요. 무제한토론 진행을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국회의장 과 부의장은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의장도 아니고 그 냥 의원이 의장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의장을 대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가느냐?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이 잡혀 있는데 필리버스터 한다, 무제한토론 한다 하니까 해외 출장 못 가서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의장·의원 상관없이 지정을 해 놓고 해외 출장 자유롭게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아는 것 아 닙니까. 그래서 국회의장이 민주당에다가 이 법 좀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무제한토론 중에 5분의 1, 60명이 재석을 해야 한다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무제한토론은 반대토론 위주로 할 건데 반대토론을 하는 이유는 찬성하 는 의원님들 이야기 듣고 설득해 보려고 반대토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대토 론을 할 때 찬성하는 의원님들이 싹 다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찬성토론 하면서 찬성토론 하는 쪽은 안 들어와도 되게, 그러니까 법안 을 통과시키면서 찬성하는 쪽 의원들이 회의장 안 들어와 가지고 빨리 무제한토론을 중 단시키려는 그런 법 아닙니까. 듣지도 않겠다, 반대토론 못 하게 하겠다, 국회에서 토론 을 실종시키는 그런 법인 거지요.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게 소수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반대 수단이고 그나마 24시간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그나마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지요. 우리 법사위처럼 토론의 기회가 전혀 안 주어지고, 조금 전에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된 사건이 해당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법사위로 왔는데 토론도 못 하고 통과시키고, 그 러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도 그냥 여당 의원들 다 빠져나가 버리면 못 하게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토론을 실종시키는 법 아닙니까. 이런 법을 지금 국회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게 과연 이게 국회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국회의 역할을 포기하고 국회의장 출장 보내 주는 데 도와주겠다고 하는 법인지.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79 정말 반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더 이상 무의미한 필리버스터가 되지 않도록 필리버스터를 좀 더 실질 화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운영위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 다. 지금 국회의 개의정족수는 5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런데 개의는 해 놓고 5분의 1이 안 돼서, 본회의장에 한두 명 앉아 있으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것 자체가 오히려 형해 화하는 거다. 그래서 ‘최소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회의장에 있어야 된다’ 이 조항 자 체는 회의 성사 정족수이자 텅 빈 토론 금지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제발 야당의 권한으 로서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 토론을 듣고 앉아 계시길 바라겠고 요. 두 번째로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 대해서도 이건 주호영 부의장 금지법 아니겠습니 까. 기껏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을 선출해 놨더니,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국회의장과 부 의장 2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껏 신청했는데 사회도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본인 이 자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서 해당 소속 부의장이 사회도 보지 않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해외 나갔던 건 주호영 부의장 아닙니까? 아무튼 저는 너무 양두구육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지정하는 1인은…… 지 금 상임위도 위원장이 이석 시에 간사 또 간사가 이석 시에 위원을 지정해서 사회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일부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 또한 의장과 부의장이 없을 시 지정하는 1인에 의해서 사회를 볼 수 있는 것이지 그 지정하는 1인이 사회만 보는 게 아 니라 국회부의장이 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출과 사회권에 대 한 위임은 좀 다르다라는 점 구분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건 저는 이제는 텅 빈 토론이 금지될 수 있는, 무제한토론이 실질화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법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필코 이번 정기국회 또 이번 오늘 법 사위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길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필리버스터가 되지 않도록 필리버스터를 좀 더 실질 화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운영위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 다. 지금 국회의 개의정족수는 5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런데 개의는 해 놓고 5분의 1이 안 돼서, 본회의장에 한두 명 앉아 있으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것 자체가 오히려 형해 화하는 거다. 그래서 ‘최소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회의장에 있어야 된다’ 이 조항 자 체는 회의 성사 정족수이자 텅 빈 토론 금지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제발 야당의 권한으 로서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 토론을 듣고 앉아 계시길 바라겠고 요. 두 번째로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 대해서도 이건 주호영 부의장 금지법 아니겠습니 까. 기껏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을 선출해 놨더니,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국회의장과 부 의장 2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껏 신청했는데 사회도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본인 이 자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서 해당 소속 부의장이 사회도 보지 않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해외 나갔던 건 주호영 부의장 아닙니까? 아무튼 저는 너무 양두구육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지정하는 1인은…… 지 금 상임위도 위원장이 이석 시에 간사 또 간사가 이석 시에 위원을 지정해서 사회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일부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 또한 의장과 부의장이 없을 시 지정하는 1인에 의해서 사회를 볼 수 있는 것이지 그 지정하는 1인이 사회만 보는 게 아 니라 국회부의장이 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출과 사회권에 대 한 위임은 좀 다르다라는 점 구분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건 저는 이제는 텅 빈 토론이 금지될 수 있는, 무제한토론이 실질화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법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필코 이번 정기국회 또 이번 오늘 법 사위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길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저는 참담합니다. 지금 저희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장과 법사 위원장을 모두 가지고서…… 지금 오늘도 우리 토론이 있었습니까? 오늘 저희가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습니까? 여당 위원들, 거수기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일사천리로 모든 법안을 논의 없이, 토의 없이 이렇게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까? 저희는 들러리 하기 싫어서 손도 안 듭니다, 이제. 여러분, 국회의장과 부의장 1인·2인 둔다는 것은 헌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에는 분명히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의 직무대리는 부의장이 한 다. 부의장도 다수 교섭단체 부의장이 먼저 한다’ 이것 다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80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그런데 이 법안은 저는 헌법정신이나 국회법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다. 의장과 부의장 은 반드시 국회에서 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의원에게, 당적이 보유되어 있는 의원에게 부의장…… 선출되지 않은, 선출 절차도 없는 그냥 일반 의원한테 사회권 을 넘긴다고요? 저는 이것은 필리버스터 권한, 우리한테 유일하게 남은 필리버스터 권한 을 한마디로 박탈하려는 법이다, 필리버스터 권한을 박탈하려는 법이다. 저는 민주당의 이런 포악스러운 행위, 분명히 후대가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렇게 한 번 망가지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리고 이 법안을 지금 서둘러서, 운영위가 어제 통과했는데 오늘 서둘러서 국회 법사 위에서 통과한다, 이건 아마 연말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법파괴법을 빨리 만들자. 그리 고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서 지귀연 판사 바꿔 내고 그래서 내란 유죄 반드시 찍어 낼 수 있는 판사한테 빨리 시키자’ 이렇게 하려고 오늘 이렇게 서두르시나 본데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장악되어 있어도 그러 한 법안들 위헌법률심판 신청하면 저는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적어도 할 수 있 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를 이런 식으로 정말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독재 국회로 만들지 마십시오. 위원장께서도 앞장서지 마십시오. 두고두고 위원장의 이름을 영원히 후대가 기억할 겁니다, 가장 독재를 앞장선 위원장으로서.
저는 참담합니다. 지금 저희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장과 법사 위원장을 모두 가지고서…… 지금 오늘도 우리 토론이 있었습니까? 오늘 저희가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습니까? 여당 위원들, 거수기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일사천리로 모든 법안을 논의 없이, 토의 없이 이렇게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까? 저희는 들러리 하기 싫어서 손도 안 듭니다, 이제. 여러분, 국회의장과 부의장 1인·2인 둔다는 것은 헌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에는 분명히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의 직무대리는 부의장이 한 다. 부의장도 다수 교섭단체 부의장이 먼저 한다’ 이것 다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80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그런데 이 법안은 저는 헌법정신이나 국회법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다. 의장과 부의장 은 반드시 국회에서 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의원에게, 당적이 보유되어 있는 의원에게 부의장…… 선출되지 않은, 선출 절차도 없는 그냥 일반 의원한테 사회권 을 넘긴다고요? 저는 이것은 필리버스터 권한, 우리한테 유일하게 남은 필리버스터 권한 을 한마디로 박탈하려는 법이다, 필리버스터 권한을 박탈하려는 법이다. 저는 민주당의 이런 포악스러운 행위, 분명히 후대가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렇게 한 번 망가지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리고 이 법안을 지금 서둘러서, 운영위가 어제 통과했는데 오늘 서둘러서 국회 법사 위에서 통과한다, 이건 아마 연말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법파괴법을 빨리 만들자. 그리 고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서 지귀연 판사 바꿔 내고 그래서 내란 유죄 반드시 찍어 낼 수 있는 판사한테 빨리 시키자’ 이렇게 하려고 오늘 이렇게 서두르시나 본데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장악되어 있어도 그러 한 법안들 위헌법률심판 신청하면 저는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적어도 할 수 있 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를 이런 식으로 정말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독재 국회로 만들지 마십시오. 위원장께서도 앞장서지 마십시오. 두고두고 위원장의 이름을 영원히 후대가 기억할 겁니다, 가장 독재를 앞장선 위원장으로서.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우 위원님.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우 위원님.
이 법안은 한마디로 필리버스터를 쉽게 중단하게 하고 필리버스터를 못 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 하는 기간 동안 양당의 논리를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고 또 그 논리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더 알릴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법사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을 왜 이렇게 빨리 중단하지요? 다 본질 은 하나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혼자서 추진해야 되는 법안들 또 혼자서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들이 다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로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이 박수 칠 만한 법안이라면 왜 토론을 막습니까? 토론할수록 민주당이 유 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안 10개, 20개 통과시키는데 토론을 한두 명 얘기하고 지나가 고 또 하루만 보장돼 있는……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고 필리버스터로 딱 24시간만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요건을 정해 놓으면 결국은 필리버스터 줄이자는 얘기 아닙니까? 필리버스터를 줄여서 국민에게 좋은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모르게 빨리 통과시켜 야 되는 법안이 많은 거고 그게 이해충돌 법안이거든요. 사법부 침탈하는 법안 지금 국 민들이 다 눈치채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에도 재판 안 받고 재판 정지돼 있 던 것 어떻게든 없애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배임죄도 폐지하고 대법관도 늘리고 여 러 가지 하는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대장동 항소 포기하고 또 관련된 내란특별 재판부 만들어서 야당 입 틀어막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지금 민주당이 민생과 완 전히 멀어졌다는 증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필리버스터 관련된 게 다 의도가…… 기존에 필리버스터가 굉 장히 강력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필리버스터의 권한을 굉장히 줄여 놨는데 이건 아예 없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81 애는 법안이거든요. 토론할수록 민주당이 손해 본다는데 그런 법안을 왜 혼자서 합니까? 적어도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어야 대의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 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지요. 다수결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수결이 의미가 있으 려면 적어도 국민들이 쟁점을 이해하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알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 알 리게 하는 것 아닙니까? 모르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대의기관의 본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한마디로 필리버스터를 쉽게 중단하게 하고 필리버스터를 못 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 하는 기간 동안 양당의 논리를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고 또 그 논리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더 알릴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법사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을 왜 이렇게 빨리 중단하지요? 다 본질 은 하나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혼자서 추진해야 되는 법안들 또 혼자서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들이 다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로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이 박수 칠 만한 법안이라면 왜 토론을 막습니까? 토론할수록 민주당이 유 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안 10개, 20개 통과시키는데 토론을 한두 명 얘기하고 지나가 고 또 하루만 보장돼 있는……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고 필리버스터로 딱 24시간만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요건을 정해 놓으면 결국은 필리버스터 줄이자는 얘기 아닙니까? 필리버스터를 줄여서 국민에게 좋은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모르게 빨리 통과시켜 야 되는 법안이 많은 거고 그게 이해충돌 법안이거든요. 사법부 침탈하는 법안 지금 국 민들이 다 눈치채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에도 재판 안 받고 재판 정지돼 있 던 것 어떻게든 없애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배임죄도 폐지하고 대법관도 늘리고 여 러 가지 하는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대장동 항소 포기하고 또 관련된 내란특별 재판부 만들어서 야당 입 틀어막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지금 민주당이 민생과 완 전히 멀어졌다는 증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필리버스터 관련된 게 다 의도가…… 기존에 필리버스터가 굉 장히 강력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필리버스터의 권한을 굉장히 줄여 놨는데 이건 아예 없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81 애는 법안이거든요. 토론할수록 민주당이 손해 본다는데 그런 법안을 왜 혼자서 합니까? 적어도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어야 대의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 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지요. 다수결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수결이 의미가 있으 려면 적어도 국민들이 쟁점을 이해하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알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 알 리게 하는 것 아닙니까? 모르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대의기관의 본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저는 이 법안은 우리 국회의 본연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시는데요, 보세요. 국회가 프랑스 말로 뭡니까? 팔러먼트 (parliament)거든요. 프랑스 말로 ‘팔리아(parler)’,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말하다. 왜냐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자유로운 토론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어떤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습니다. 여러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진 리에 도달하고 그래야 사회가 제대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독재국가가 왜 망하느냐? 언론을 막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 문에,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보장해야 될 국회가 이게 뭡니까? 보세요. 지난번에, 작년에도 그 렇고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제한된 시간입니다,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는데 이렇게 얘 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점이 이해가 됐다’. 토론하는 과정이 국회방송 그리고 일반 방송 에서 다 공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문제점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리고 좋은 의견이 모아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민주당 자꾸 얘기하는 게 반민주적인 것을 민주적으로 회복 했다고 그러는데 말뿐이에요. 민주적으로 회복하면서 왜 이런 법을 만듭니까? 저는 말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는 말 다르고 행동 다르다. 민주당은 민주를 앞세워서 아주 엄청난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 상임위원회 하는 것 보셨지요? 토론할 기회도 안 줘요. 어차피 구조 가 다수결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표결을 하거나 하면 그쪽 의도대로 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국사를 논의해야 되니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 게 됐을 때 이것은 엄청난, 지금은 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군사작전 밀어붙 이듯이 하지만 나중에 이것은 정말 부메랑이 돼서 얽어맬 것이다 민주당한테 이렇게 경 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법안은 우리 국회의 본연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시는데요, 보세요. 국회가 프랑스 말로 뭡니까? 팔러먼트 (parliament)거든요. 프랑스 말로 ‘팔리아(parler)’,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말하다. 왜냐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자유로운 토론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어떤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습니다. 여러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진 리에 도달하고 그래야 사회가 제대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독재국가가 왜 망하느냐? 언론을 막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 문에,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보장해야 될 국회가 이게 뭡니까? 보세요. 지난번에, 작년에도 그 렇고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제한된 시간입니다,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는데 이렇게 얘 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점이 이해가 됐다’. 토론하는 과정이 국회방송 그리고 일반 방송 에서 다 공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문제점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리고 좋은 의견이 모아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민주당 자꾸 얘기하는 게 반민주적인 것을 민주적으로 회복 했다고 그러는데 말뿐이에요. 민주적으로 회복하면서 왜 이런 법을 만듭니까? 저는 말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는 말 다르고 행동 다르다. 민주당은 민주를 앞세워서 아주 엄청난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 상임위원회 하는 것 보셨지요? 토론할 기회도 안 줘요. 어차피 구조 가 다수결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표결을 하거나 하면 그쪽 의도대로 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국사를 논의해야 되니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 게 됐을 때 이것은 엄청난, 지금은 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군사작전 밀어붙 이듯이 하지만 나중에 이것은 정말 부메랑이 돼서 얽어맬 것이다 민주당한테 이렇게 경 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신청합니다.
토론 신청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2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2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송석준 토론 신청합니다. 저 송석준 토론 신청합니다.
송석준 토론 신청합니다. 저 송석준 토론 신청합니다.
퇴장당해서 안타깝습니다.
퇴장당해서 안타깝습니다.
퇴장이 어디 있어요, 국회에서?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
퇴장이 어디 있어요, 국회에서?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
제가 잠시 나갔다 왔어요. 위원장님 뜻 받들어서 잠깐 갔다 왔으니까 토 론 기회 주십시오.
제가 잠시 나갔다 왔어요. 위원장님 뜻 받들어서 잠깐 갔다 왔으니까 토 론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께서 퇴장이라는 말을 하셨어도 다시 발언권을 주시는 게 위원장 이 하실 도리입니다. 퇴장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께서 퇴장이라는 말을 하셨어도 다시 발언권을 주시는 게 위원장 이 하실 도리입니다. 퇴장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토론 기회 주세요.
토론 기회 주세요.
토론 기회 주세요, 송석준 위원한테.
토론 기회 주세요, 송석준 위원한테.
토론 기회 주세요.
토론 기회 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88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8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운영하십니까? 국회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왜 이렇게 토론 기회를 안 주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운영하십니까? 국회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왜 이렇게 토론 기회를 안 주세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장내 소란)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선희 입법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장내 소란)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선희 입법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9.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6)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83 60.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6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8) 6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4) 6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4) 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7) 6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9) 6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4) 6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8) 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9) 7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6) 7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7) 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0) 7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7) 7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1) 7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6) 7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1) 7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4) 7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0) 7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4) 8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7) 8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9) 8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58) 8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155) 8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9.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6)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83 60.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6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8) 6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4) 6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4) 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7) 6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9) 6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4) 6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8) 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9) 7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6) 7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7) 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0) 7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7) 7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1) 7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6) 7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1) 7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4) 7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0) 7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4) 8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7) 8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9) 8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58) 8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155) 8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85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85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024년 11월 13일, 2025년 9월 19일, 9월 23일, 11월 20일 및 12 월 1일 다섯 차례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 별법안(대안)은 박찬대 의원, 이성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 로 대안의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4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동 특별법안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및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하고 수사 단계에서 대상사건에 관련된 영장의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하 도록 하며 대상사건의 제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에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에서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판사의 추천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판사회 의에서 각 3명씩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는 구성 완료 후 2주 이내에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각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며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담재판부는 대상사건에 대하여 국가안전보장 등의 우려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중계를 의무화하고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로 유죄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사면·감형·복권을 금지 하되 국회의 동의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보자 등의 보 호를 위하여 정직, 감봉 등의 불이익을 금지하며 공범이라 하더라도 자진신고 또는 진술 로 수사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이 형의 면제나 감경 등의 선처를 요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전담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이건태·민형배·신장식·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왜곡죄를 신설하여 판사, 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 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그리고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그리 고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 도록 하였습니다. 주호영·장경태·위성락·박선원·인요환·강유정·김선교·박충권·강승규·윤상현·김건·이성권· 김석기·장동혁·박지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 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세 차례의 소위를 통하여 2건의 대안 을 각각 의결하였습니다만 같은 형법 개정임을 고려하여 2건의 대안을 하나의 위원회 대 안으로 최종 통합하여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트북에 게재된 하나의 통합된 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과 김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판사, 검사 및 경 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로 확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행정직원의 정원 수를 2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며 타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85 또는 수사 회신 이후에도 수사처 검사가 영장청구 등의 직무수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024년 11월 13일, 2025년 9월 19일, 9월 23일, 11월 20일 및 12 월 1일 다섯 차례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 별법안(대안)은 박찬대 의원, 이성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 로 대안의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4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동 특별법안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및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하고 수사 단계에서 대상사건에 관련된 영장의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하 도록 하며 대상사건의 제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에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에서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판사의 추천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판사회 의에서 각 3명씩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는 구성 완료 후 2주 이내에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각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며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담재판부는 대상사건에 대하여 국가안전보장 등의 우려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중계를 의무화하고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로 유죄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사면·감형·복권을 금지 하되 국회의 동의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보자 등의 보 호를 위하여 정직, 감봉 등의 불이익을 금지하며 공범이라 하더라도 자진신고 또는 진술 로 수사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이 형의 면제나 감경 등의 선처를 요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전담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이건태·민형배·신장식·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왜곡죄를 신설하여 판사, 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 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그리고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그리 고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 도록 하였습니다. 주호영·장경태·위성락·박선원·인요환·강유정·김선교·박충권·강승규·윤상현·김건·이성권· 김석기·장동혁·박지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 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세 차례의 소위를 통하여 2건의 대안 을 각각 의결하였습니다만 같은 형법 개정임을 고려하여 2건의 대안을 하나의 위원회 대 안으로 최종 통합하여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트북에 게재된 하나의 통합된 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과 김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판사, 검사 및 경 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로 확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행정직원의 정원 수를 2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며 타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85 또는 수사 회신 이후에도 수사처 검사가 영장청구 등의 직무수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님한테 질문할 거 있으니까 좀 계셔 보세요. 소위원장님, 질문 할 거 있으니까……
소위원장님한테 질문할 거 있으니까 좀 계셔 보세요. 소위원장님, 질문 할 거 있으니까……
위원끼리 질문 못 합니다. 좀 알고 하시지요.
위원끼리 질문 못 합니다. 좀 알고 하시지요.
심사보고한 거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심사보고한 거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못 해요.
못 해요.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등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9항, 제61항부터 제65항까지, 제67 항부터 제81항까지, 제83항부터 제84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 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셨고 나경원 위원 등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의 사일정 제59항, 제61항부터 제65항까지, 제83항 및 제84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 57조의2제1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는 요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구성되며 대체 토론이 끝난 후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에 따라 해당 안건들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은 조정위원으로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3명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 2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위원 1명으로 선임할 예정이오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대한 심사를 마칠 때까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간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위원을 선임할 예정이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소위에서 심사한 법안들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6항 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성호 장관님과 천대엽 처장님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6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제87항 헌법 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제86항을 상정한다고 했는데 정정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7시11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등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9항, 제61항부터 제65항까지, 제67 항부터 제81항까지, 제83항부터 제84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 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셨고 나경원 위원 등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의 사일정 제59항, 제61항부터 제65항까지, 제83항 및 제84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 57조의2제1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는 요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구성되며 대체 토론이 끝난 후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에 따라 해당 안건들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은 조정위원으로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3명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 2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위원 1명으로 선임할 예정이오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대한 심사를 마칠 때까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간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위원을 선임할 예정이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소위에서 심사한 법안들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6항 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성호 장관님과 천대엽 처장님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6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제87항 헌법 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제86항을 상정한다고 했는데 정정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7시11분)
다음은 고유법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87항 헌법재판소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 회의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86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6.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8) 8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4) (17시12분)
다음은 고유법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87항 헌법재판소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 회의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86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6.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8) 8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4) (17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6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안과 제87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 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장내 소란) 먼저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6항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6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안과 제87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 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장내 소란) 먼저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6항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6항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하거나 인신구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군 지휘관이 폭행·가혹 행위로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의하고 공소시효 배제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내용입 니다. 제정안은 조직적인 증거 조작·은폐가 용이한 반인권적 범죄의 특수성,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 시행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 효 적용을 배제하는 부칙 제3조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서 진정소급입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87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6항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하거나 인신구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군 지휘관이 폭행·가혹 행위로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의하고 공소시효 배제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내용입 니다. 제정안은 조직적인 증거 조작·은폐가 용이한 반인권적 범죄의 특수성,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 시행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 효 적용을 배제하는 부칙 제3조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서 진정소급입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87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7항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7항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7항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 고드리겠습니다. 제87항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법원의 위 헌법률심판제청에 따른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 정지제도에도 불구하고 내란죄 및 외환죄 에 대한 형사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 형사재판 관련 위헌 여부 심판은 1개월 이내에 그 심판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내란죄 및 외환죄와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형사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 록 하여 재판의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와 관련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한 헌 법재판소의 결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법 정의와 사회 안정을 실 현함에 개정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2조는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진행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추후에 다시 정리해야 하는 법적 혼선 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규정인바 개정안과 같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위헌 법률의 적용 가능성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추후 법률관계가 번복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87항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 고드리겠습니다. 제87항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법원의 위 헌법률심판제청에 따른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 정지제도에도 불구하고 내란죄 및 외환죄 에 대한 형사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 형사재판 관련 위헌 여부 심판은 1개월 이내에 그 심판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내란죄 및 외환죄와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형사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 록 하여 재판의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와 관련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한 헌 법재판소의 결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법 정의와 사회 안정을 실 현함에 개정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2조는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진행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추후에 다시 정리해야 하는 법적 혼선 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규정인바 개정안과 같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위헌 법률의 적용 가능성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추후 법률관계가 번복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법원행정처장님, 제87항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법이네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되어 있는데. 지금 뭡니까? 이게 보니까…… 내란특별재판 부법이 위헌성이 있어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겠다 이렇 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재판 정지되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제87항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법이네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되어 있는데. 지금 뭡니까? 이게 보니까…… 내란특별재판 부법이 위헌성이 있어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겠다 이렇 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재판 정지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예.
예.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법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그 심판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심판은 헌재에 서 한 달 내에 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큰 내란·외환죄 같은 이런 형 사재판의 경우에는 제청이 있어도 재판 정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법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그 심판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심판은 헌재에 서 한 달 내에 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큰 내란·외환죄 같은 이런 형 사재판의 경우에는 제청이 있어도 재판 정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위헌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 을 가지고 있습니다. 88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위헌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 을 가지고 있습니다. 88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재판 진행해요. 그런데 만약에 헌재에서는 이 법 이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만약에 빨리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선고가 됐다 쳐 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이 법이 위헌이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재판 진행해요. 그런데 만약에 헌재에서는 이 법 이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만약에 빨리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선고가 됐다 쳐 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이 법이 위헌이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저희들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헌재법 42조에서 재판을 중지하도록 한 것은 적어도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법원 차원에서 정식으로 제기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했을 때 그 정도라고 하면 우리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그 재판을 중지해서 그 법률이 적용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헌재법 42조의 취지고.
저희들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헌재법 42조에서 재판을 중지하도록 한 것은 적어도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법원 차원에서 정식으로 제기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했을 때 그 정도라고 하면 우리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그 재판을 중지해서 그 법률이 적용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헌재법 42조의 취지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헌법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서로 협력해서 입법권의 과잉 행사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를 막겠다는 그런 헌법적인 정신이 반영된, 헌법적인 정신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설령 이 법에 따라서 재판이 그냥 진행된다고 할 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 재판이 무효로, 즉 위헌적인 법률에 의해서 무효로 되어 버렸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점 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서로 협력해서 입법권의 과잉 행사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를 막겠다는 그런 헌법적인 정신이 반영된, 헌법적인 정신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설령 이 법에 따라서 재판이 그냥 진행된다고 할 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 재판이 무효로, 즉 위헌적인 법률에 의해서 무효로 되어 버렸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점 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아니, 법을 이렇게 자꾸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만들면 안 되지요. 이게 뻔하잖아요. 헌법재판소 처장님 나오셨는데요.
맞습니다. 맞아요. 아니, 법을 이렇게 자꾸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만들면 안 되지요. 이게 뻔하잖아요. 헌법재판소 처장님 나오셨는데요.
예, 사무처장입니다.
예, 사무처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적인 가치 측면에서 보세 요. 재판 중에 위헌법률이라고 해서 위헌심판을 신청했고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그 결론 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다리지 않고 계속 재판 진행하라, 이게 과연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적인 가치 측면에서 보세 요. 재판 중에 위헌법률이라고 해서 위헌심판을 신청했고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그 결론 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다리지 않고 계속 재판 진행하라, 이게 과연 맞습니까?
답변드릴까요?
답변드릴까요?
예.
예.
헌법재판소법 42조에서는 위헌제청 시에 원칙적인 재판 정지를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긴급할 경우에는 재판을 속행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 규정이 뭔가는 법원이,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 지만 특별히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입법자가 특별한 사유를 정해서 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 다. 다만 정지할 수 있는 그리고 속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논 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헌법재판소법 42조에서는 위헌제청 시에 원칙적인 재판 정지를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긴급할 경우에는 재판을 속행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 규정이 뭔가는 법원이,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 지만 특별히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입법자가 특별한 사유를 정해서 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 다. 다만 정지할 수 있는 그리고 속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논 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이 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해석론에 맡겨져 있어 가지고 어느 범위까지인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89 지 문제는 다시 정립을 하고 또 세심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해석론에 맡겨져 있어 가지고 어느 범위까지인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89 지 문제는 다시 정립을 하고 또 세심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것은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 나오는, 결과적으로 또 다른 위헌성이 있는 법률로 이것을 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법 정말 잘못된 법이고 정말 위헌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이런 법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아니, 이것은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 나오는, 결과적으로 또 다른 위헌성이 있는 법률로 이것을 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법 정말 잘못된 법이고 정말 위헌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이런 법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님.
먼저 민주당이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 형법,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하 고 그리고 간첩죄를 다 올렸어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소수당이 일방적인 강행에 대비해서, 소수당의 권리로 보장된 것인데요. 저는 민주당이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한 것이 결국 내란특별재판부, 한마디로 위헌적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성을 우 리가 토론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 아닌가 또 충분한 토론이 안 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진짜 꼼수 중의 꼼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원행정처장님, 내란특별재판부 만들어지면 이것 법원에서 위헌제청 하실 겁니까?
먼저 민주당이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 형법,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하 고 그리고 간첩죄를 다 올렸어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소수당이 일방적인 강행에 대비해서, 소수당의 권리로 보장된 것인데요. 저는 민주당이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한 것이 결국 내란특별재판부, 한마디로 위헌적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성을 우 리가 토론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 아닌가 또 충분한 토론이 안 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진짜 꼼수 중의 꼼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원행정처장님, 내란특별재판부 만들어지면 이것 법원에서 위헌제청 하실 겁니까?
이 죄에 대해서, 내란특별재판부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로서도 예전에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삼권분립이나 사법부 독립 그리고 제가 30년간 법관으로서 87년 헌법 아래에서 누렸던 87헌법의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 이것이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왜냐하면 사법부 의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내란특별재판부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로서도 예전에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삼권분립이나 사법부 독립 그리고 제가 30년간 법관으로서 87년 헌법 아래에서 누렸던 87헌법의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 이것이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왜냐하면 사법부 의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지금 재판하는 재판부 마음에 안 든다, 지귀연 판사 바 꾸자는 법 아닙니까,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도대체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골라 쓰겠다라는 법인데 이것은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재판하고 있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삼권분립 침 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헌법적인 대응을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 립니다. 헌재 사무처장님, 이 부분에 대한 헌법적인 견해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지금 재판하는 재판부 마음에 안 든다, 지귀연 판사 바 꾸자는 법 아닙니까,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도대체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골라 쓰겠다라는 법인데 이것은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재판하고 있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삼권분립 침 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헌법적인 대응을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 립니다. 헌재 사무처장님, 이 부분에 대한 헌법적인 견해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가 법률안을 본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법률안을 본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헌재도 빨리 검토를 해 보십시오.
헌재도 빨리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기관의 세력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 권분립,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란 사건 하나 유죄 만들려고 이렇게 판사 바꿔치고 골라 쓰겠다는, 판사 쇼핑하겠다는 것, 이 부 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헌법정신을 다시 한번 새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 현지 누나 아시지요, 현지 누나? 문진석 수석과 김남국 디지털소통위원장인가요, 시민사회소통비서관? 그런데 현지 누 90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나한테 이것 부탁하겠다 그러는데 현지 누나가 인사에 개입하면 직권남용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기관의 세력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 권분립,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란 사건 하나 유죄 만들려고 이렇게 판사 바꿔치고 골라 쓰겠다는, 판사 쇼핑하겠다는 것, 이 부 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헌법정신을 다시 한번 새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 현지 누나 아시지요, 현지 누나? 문진석 수석과 김남국 디지털소통위원장인가요, 시민사회소통비서관? 그런데 현지 누 90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나한테 이것 부탁하겠다 그러는데 현지 누나가 인사에 개입하면 직권남용 아닙니까?
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적 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적 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것 직권남용……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어서 제가 공수처장한테 그 의견을 물어보려 그랬는데 공수처장 빼려고 지금 이런 안건조정위원회 만든 것 같아요. 진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사실관계 모른다고 하시지 말고 얼른 문자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저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것 직권남용……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어서 제가 공수처장한테 그 의견을 물어보려 그랬는데 공수처장 빼려고 지금 이런 안건조정위원회 만든 것 같아요. 진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사실관계 모른다고 하시지 말고 얼른 문자 한번 읽어 보십시오.
언론보도 내용은 봤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은 봤습니다.
기사 한번 읽어 보시고 이따 다시……
기사 한번 읽어 보시고 이따 다시……
발언을 정리해 주십시오.
발언을 정리해 주십시오.
이따 다시 질의할 테니까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십시오. …………………………………………………………………………………………………………
이따 다시 질의할 테니까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십시오. …………………………………………………………………………………………………………
전현희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오늘 내란이 발발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란은 진행 중이고요. 실제로 내란을 일으킨 주범들과 주요 종사자들, 아직도 제대로 처벌을 받 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도 아직 나온 게 없고요. 그런데 오늘 조희대 사법부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사실 상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고 가장 중요한 내란 동조 혐의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구속영장 기각을 하는 것은 통상의 법원에서도 이런 기각이 그동안 예를 보면 지나치게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각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내란을 종식하려는 국민의 명령에 사실상 반대하는 사법 유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좌시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 치법을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에서 차관이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장관님, 지금 현재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에 법무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 만든 법안으로. 그래서 법무부가 이 전담재판부 구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다음 PPT를 보시지요. 현재 법원조직법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법무부장관 있습니다. 아시지요?
오늘 내란이 발발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란은 진행 중이고요. 실제로 내란을 일으킨 주범들과 주요 종사자들, 아직도 제대로 처벌을 받 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도 아직 나온 게 없고요. 그런데 오늘 조희대 사법부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사실 상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고 가장 중요한 내란 동조 혐의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구속영장 기각을 하는 것은 통상의 법원에서도 이런 기각이 그동안 예를 보면 지나치게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각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내란을 종식하려는 국민의 명령에 사실상 반대하는 사법 유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좌시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 치법을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에서 차관이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장관님, 지금 현재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에 법무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 만든 법안으로. 그래서 법무부가 이 전담재판부 구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다음 PPT를 보시지요. 현재 법원조직법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법무부장관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예.
이거 위헌입니까?
이거 위헌입니까?
현재까지 위헌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91 다.
현재까지 위헌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91 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법이고요 지난번에 법원행정처장께서도 이거 위헌 이 아니다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법이고요 지난번에 법원행정처장께서도 이거 위헌 이 아니다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만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잠깐만요, 제가 물은 거 아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법원조직법에 법관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상 법관들의 인사를 심 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여기 구성도 법관이 세 명이고요 비법관이 여덟 명입니다. 실제로 법관 인사를 하는 현재 법원조직법의 구성에도 지금 이렇게 버젓이 비법관들이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고 법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차관이 행정부인 법무부에서 사법부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것이 삼 권분립 위반으로 위헌이다 이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 법무부에서 이런 주장 하시면 안 됩니다. 현행법에 버젓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왜곡한다,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물은 거 아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법원조직법에 법관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상 법관들의 인사를 심 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여기 구성도 법관이 세 명이고요 비법관이 여덟 명입니다. 실제로 법관 인사를 하는 현재 법원조직법의 구성에도 지금 이렇게 버젓이 비법관들이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고 법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차관이 행정부인 법무부에서 사법부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것이 삼 권분립 위반으로 위헌이다 이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 법무부에서 이런 주장 하시면 안 됩니다. 현행법에 버젓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왜곡한다, 그래서……
그것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내란·외환죄라 고 하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해 달 라고 하는 게 국민적 요구 사항 아니겠습니까? 저는 관련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법취 지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법원, 지금 재판부의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입법 형성권·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위헌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 개인 적으로는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내란·외환죄라 고 하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해 달 라고 하는 게 국민적 요구 사항 아니겠습니까? 저는 관련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법취 지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법원, 지금 재판부의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입법 형성권·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위헌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 개인 적으로는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있는 법원조직법도 무시하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위 법이다 이런 주장은 국민들을 오도하는 거고요. 사실상 재판 독립이라는 명분하에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원도 무조건 이것 위헌이다 이런 주장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근거를 대고, 그러면 기존 법원조직법도 위헌이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다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있는 법원조직법도 무시하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위 법이다 이런 주장은 국민들을 오도하는 거고요. 사실상 재판 독립이라는 명분하에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원도 무조건 이것 위헌이다 이런 주장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근거를 대고, 그러면 기존 법원조직법도 위헌이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다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만 해명하자면 차관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기사 는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실은 없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 요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지금 하는데 제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서 다시 또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만 해명하자면 차관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기사 는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실은 없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 요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지금 하는데 제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서 다시 또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예.
사법부에 대해서 또 법치에 대해서 항상 존중해 주시는 위원님 에 대해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위헌적이라 는 입장을 밝힌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라든지 법관인사위원회 라든지 하는 것은 대법관이나 일반 법관들을 선발할 때 있어서 그분들이 모든 사건을 담 92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당하게 될 텐데 그분들의 도덕성이라든지 또 그분들의 실력이라든지 이걸 검증하는 절차 지 이렇게 특정 재판을 맡는 법관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 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를 했지만……
사법부에 대해서 또 법치에 대해서 항상 존중해 주시는 위원님 에 대해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위헌적이라 는 입장을 밝힌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라든지 법관인사위원회 라든지 하는 것은 대법관이나 일반 법관들을 선발할 때 있어서 그분들이 모든 사건을 담 92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당하게 될 텐데 그분들의 도덕성이라든지 또 그분들의 실력이라든지 이걸 검증하는 절차 지 이렇게 특정 재판을 맡는 법관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 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를 했지만……
지금 전담재판부도 구성에 추천위원회가 들어가지만 결국은 대법원장이 임명을 합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추천위원회랑 그 구조가 다 를 바 없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담재판부도 구성에 추천위원회가 들어가지만 결국은 대법원장이 임명을 합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추천위원회랑 그 구조가 다 를 바 없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처분적 법률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처분적인 재 판부 구성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진 사법의 기본 원칙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성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라고 하면 결국 헌법재판소는 당연 히 이 법안에 대해서 위헌심판을 맡게 될 건데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합의 룰이라든지 재판의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헌법재 판소장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도 이 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 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도 사실 법무부장관은 검찰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 습니까? 그래서 수사권과 또 행정권을 대변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지난 오랜 역사를 보면 검찰권의 과잉 행사로 인한 질곡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가장 최근에도 그 연장선에 서 검찰 책임자가 대통령이 됐다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국민 들에게 큰 피해를 지금 입힌 상황인데, 이와 같은 직전의 역사가 있는데 이와 같이 법무 부, 즉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이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 한 사법권 제한 내지 침해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라서 그 부분은 밝히지 않을 수가 없 습니다.
처분적 법률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처분적인 재 판부 구성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진 사법의 기본 원칙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성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라고 하면 결국 헌법재판소는 당연 히 이 법안에 대해서 위헌심판을 맡게 될 건데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합의 룰이라든지 재판의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헌법재 판소장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도 이 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 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도 사실 법무부장관은 검찰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 습니까? 그래서 수사권과 또 행정권을 대변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지난 오랜 역사를 보면 검찰권의 과잉 행사로 인한 질곡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가장 최근에도 그 연장선에 서 검찰 책임자가 대통령이 됐다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국민 들에게 큰 피해를 지금 입힌 상황인데, 이와 같은 직전의 역사가 있는데 이와 같이 법무 부, 즉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이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 한 사법권 제한 내지 침해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라서 그 부분은 밝히지 않을 수가 없 습니다.
결자해지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법원이 스스로 자성하지 않고 결국은 국 민들에 의해서 지금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이런 지경까지 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 저 자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자해지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법원이 스스로 자성하지 않고 결국은 국 민들에 의해서 지금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이런 지경까지 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 저 자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목 소리가 나오는 부분은 결국에는 내란 재판에 대해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국민들의 어떤 질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하고 성 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헌법은 심급제도에 따라서 1심은 2심으로, 2심 은 3심으로 이렇게 심급제도에 의해서 최종적인 재판의 공정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이고 신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담당 재판부가 1월 또는 2월까지 반드시 사건을 종결, 선고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공언을 하고 있는 상 황이고 그 부분에는 사법부의 명운이 걸려 있다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란특별재판부법을 통과시켜서 재판이 위헌성 시비로 인해서 중지되어 버리면 장기간 동안 재판이 중단될 텐데, 국민들은 빨리 내란 재판이 종결되기를 바랄 텐데 그 국민들의 염원에 역행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저희들이 하지 않을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93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곧 임박한 선고를 지켜보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낫지 않을까 하 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재판의 공정·신속에 대해서는 성찰·반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 서도 이 부분 문제점은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목 소리가 나오는 부분은 결국에는 내란 재판에 대해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국민들의 어떤 질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하고 성 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헌법은 심급제도에 따라서 1심은 2심으로, 2심 은 3심으로 이렇게 심급제도에 의해서 최종적인 재판의 공정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이고 신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담당 재판부가 1월 또는 2월까지 반드시 사건을 종결, 선고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공언을 하고 있는 상 황이고 그 부분에는 사법부의 명운이 걸려 있다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란특별재판부법을 통과시켜서 재판이 위헌성 시비로 인해서 중지되어 버리면 장기간 동안 재판이 중단될 텐데, 국민들은 빨리 내란 재판이 종결되기를 바랄 텐데 그 국민들의 염원에 역행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저희들이 하지 않을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93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곧 임박한 선고를 지켜보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낫지 않을까 하 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재판의 공정·신속에 대해서는 성찰·반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 서도 이 부분 문제점은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아직도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 왈가왈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일단 현재 무엇보다 헌법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아직도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 왈가왈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일단 현재 무엇보다 헌법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지난 내란에 대해서 분노하 고 있고 현재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경호 구속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추경호 하나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이런 기각 조치를 했다. 지금 무슨 얘기 냐 하면 추경호를 구속해서 추경호와 공조했던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법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 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과 국민의힘의 발언들이 굉장히 맞닿아 있 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내란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법사위에 들어와 있는 국민 의힘 위원들의 말이 뭐가 다른 얘기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헬기가 내리고 장갑차가 들어오는 것을 봤 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법부가 똑같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 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여기저기서 나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증거를 인 멸할 우려가 없습니까, 나가서 증언을 조작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저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되면 판결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고 다니는 행동을 보십시오. 오늘도 여기 저기 대중 집회에 나가서 ‘민주당의 폭주가 계엄을 일으켰다,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이야 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하는 얘기 똑같지 요. ‘지금 민주당 위원들이 폭주를 하고 있다, 독재를 하고 있다’, 어찌 하나같이 똑같습 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꼬리 자르기를 하고 꼬리를 살려 두고 그 뿌리는 절대 반성하지 않고 기회가 오면 다시 계엄과 내란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읽혀 지고 있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의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이번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특별법뿐만이 아니라 법원조직법 자 체를 개정해서 지금 소위 내란 내지 외환처럼 민주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중대범죄에 대 해서는 상설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개정안을 제출한 상황 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는 법원행정처장님이 말을 계속 빙빙 돌려서 하시는 거에 대해 94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적 눈높이 에서 분명한 판단을 하고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지난 내란에 대해서 분노하 고 있고 현재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경호 구속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추경호 하나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이런 기각 조치를 했다. 지금 무슨 얘기 냐 하면 추경호를 구속해서 추경호와 공조했던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법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 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과 국민의힘의 발언들이 굉장히 맞닿아 있 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내란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법사위에 들어와 있는 국민 의힘 위원들의 말이 뭐가 다른 얘기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헬기가 내리고 장갑차가 들어오는 것을 봤 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법부가 똑같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 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여기저기서 나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증거를 인 멸할 우려가 없습니까, 나가서 증언을 조작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저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되면 판결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고 다니는 행동을 보십시오. 오늘도 여기 저기 대중 집회에 나가서 ‘민주당의 폭주가 계엄을 일으켰다,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이야 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하는 얘기 똑같지 요. ‘지금 민주당 위원들이 폭주를 하고 있다, 독재를 하고 있다’, 어찌 하나같이 똑같습 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꼬리 자르기를 하고 꼬리를 살려 두고 그 뿌리는 절대 반성하지 않고 기회가 오면 다시 계엄과 내란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읽혀 지고 있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의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이번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특별법뿐만이 아니라 법원조직법 자 체를 개정해서 지금 소위 내란 내지 외환처럼 민주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중대범죄에 대 해서는 상설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개정안을 제출한 상황 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는 법원행정처장님이 말을 계속 빙빙 돌려서 하시는 거에 대해 94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적 눈높이 에서 분명한 판단을 하고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원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이 청구하는 영장을 줄줄이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을 또 기각했습니다. 장관님은 이 렇게 줄줄이 영장 기각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원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이 청구하는 영장을 줄줄이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을 또 기각했습니다. 장관님은 이 렇게 줄줄이 영장 기각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 세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일반 형사사건 의 영장 기각률보다 한 두 배 정도 높다고 저희들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국민 일반의 어 떤 상식들 또 눈높이랑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란·외환이라고 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거는 개인적 인 생각이고요. 다만 법무부장관으로서 사법부의 전권인 영장 발부의 당부에 관련해서 제가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지금 세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일반 형사사건 의 영장 기각률보다 한 두 배 정도 높다고 저희들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국민 일반의 어 떤 상식들 또 눈높이랑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란·외환이라고 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거는 개인적 인 생각이고요. 다만 법무부장관으로서 사법부의 전권인 영장 발부의 당부에 관련해서 제가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런 영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게 기각이 되다 보니까, 물론 제가 말하는 국민은 모든 국민이 아니고 상식을 중시하는 국민, 양심을 중시하는 국민, 민주주 의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있는 정상적인 국민을 토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이런 영장 기각이 줄을 잇고 있다 보니까 내란재판특별법 여기에서 내 란 사건을 별도로 담당하는 영장전담판사도 두고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의 이런 입법안 발의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영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게 기각이 되다 보니까, 물론 제가 말하는 국민은 모든 국민이 아니고 상식을 중시하는 국민, 양심을 중시하는 국민, 민주주 의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있는 정상적인 국민을 토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이런 영장 기각이 줄을 잇고 있다 보니까 내란재판특별법 여기에서 내 란 사건을 별도로 담당하는 영장전담판사도 두고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의 이런 입법안 발의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외환이라고 하는 헌정질 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 진행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공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의 입법 제안에 대 해서는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되는 바이고요. 어쨌든 그거와 관련해 갖고서는 충분히 국 회에 입법 재량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외환이라고 하는 헌정질 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 진행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공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의 입법 제안에 대 해서는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되는 바이고요. 어쨌든 그거와 관련해 갖고서는 충분히 국 회에 입법 재량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의원님들 다수가 내란재판특별법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법이 추진되는 상황입니다마는 저는 또 하나, 과연 이런 부당한 영장 기각이 내란 재판뿐이겠는가, 일반 국민들도 수긍 못 하는 재판이 어디 한두 건이 겠는가 싶어서 형사재판의 배심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듯이 영장심사재판에도 시민 법 관들이 참여하게 하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지난 10월 27일 날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 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의견이 있 으십니까?
어쨌든 민주당 의원님들 다수가 내란재판특별법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법이 추진되는 상황입니다마는 저는 또 하나, 과연 이런 부당한 영장 기각이 내란 재판뿐이겠는가, 일반 국민들도 수긍 못 하는 재판이 어디 한두 건이 겠는가 싶어서 형사재판의 배심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듯이 영장심사재판에도 시민 법 관들이 참여하게 하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지난 10월 27일 날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 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의견이 있 으십니까?
어쨌든 사법의 민주화라든가 또 국민적 의혹에 부응하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전향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법의 민주화라든가 또 국민적 의혹에 부응하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전향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출한 법안이 빨리 논의·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출한 법안이 빨리 논의·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95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95
법원행정처장님, 특정한 사건을, 특히 재판 중인 특정한 사건을 맡기 위 해서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서 다시 사건을 옮겨 간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위헌입 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 위헌성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의 의견서 내신 것 저도 봤고 요. 그런데 일반인께서 조금 알아듣기 쉽게 하시려면요 법원행정처장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개 재판 지금 즉시 속개해 가지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한 재판부에 합쳐 가지고 저희도 열심히 재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위증 사건,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 해 가지고 검사들이 기피신청 하면서 법정에서 나온 사건을 가지고 감찰 지시를 했단 말 이에요. 감찰 지시받으셨습니까, ‘감찰하라’ 이런 지시를?
법원행정처장님, 특정한 사건을, 특히 재판 중인 특정한 사건을 맡기 위 해서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서 다시 사건을 옮겨 간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위헌입 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 위헌성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의 의견서 내신 것 저도 봤고 요. 그런데 일반인께서 조금 알아듣기 쉽게 하시려면요 법원행정처장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개 재판 지금 즉시 속개해 가지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한 재판부에 합쳐 가지고 저희도 열심히 재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위증 사건,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 해 가지고 검사들이 기피신청 하면서 법정에서 나온 사건을 가지고 감찰 지시를 했단 말 이에요. 감찰 지시받으셨습니까, ‘감찰하라’ 이런 지시를?
공식적으로 감찰 지시받은 바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감찰 지시받은 바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예.
예.
대통령이 지시하는데 왜 법무부장관이 그것을 뭉갭니까?
대통령이 지시하는데 왜 법무부장관이 그것을 뭉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무부장관님이 분명히 지금 법무부 내에다가 감찰하라고 지시하신 것 아닙니까, 다시 받아서?
법무부장관님이 분명히 지금 법무부 내에다가 감찰하라고 지시하신 것 아닙니까, 다시 받아서?
지금 사건의 경위는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건의 경위는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예정인데 장관님을 포함할지 안 할지를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장관님이 감찰 지시를 이어받아서 하면 같이 고발하려고. 지금 기피신청을 하면 재판이 중지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예정인데 장관님을 포함할지 안 할지를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장관님이 감찰 지시를 이어받아서 하면 같이 고발하려고. 지금 기피신청을 하면 재판이 중지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공소유지 하는 검사가 재판 중지될 것 이 명확하니까 기피신청 하고 나오는 것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감찰 지시를 하는 거지 요? 다른 사건은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 왜 하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였을 때 부지 사였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요, 대통령이?
그리고 그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공소유지 하는 검사가 재판 중지될 것 이 명확하니까 기피신청 하고 나오는 것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감찰 지시를 하는 거지 요? 다른 사건은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 왜 하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였을 때 부지 사였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요, 대통령이?
저는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 공판검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처신 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증거의 취사선택이 재판부의 전권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바로 기피신청을 하고 법정 을 퇴정해 버린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 공판검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처신 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증거의 취사선택이 재판부의 전권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바로 기피신청을 하고 법정 을 퇴정해 버린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일방에 치우친 증인 채택만 하려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너무 일방에 치우친 증인 채택만 하려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쨌든 관련된 증거들 또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쨌든 관련된 증거들 또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장관님이 해당 검사들 감찰 지시하셨는지 계속 지켜볼 겁니다. 아직까지는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는 거지요?
장관님이 해당 검사들 감찰 지시하셨는지 계속 지켜볼 겁니다. 아직까지는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는 거지요?
대통령께서도 그런 면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96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께서도 그런 면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96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시가 없었다는 거지요, 아직까지?
지시가 없었다는 거지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지시받은 바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시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정성호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쿠팡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정성호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쿠팡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예.
물론 김범석 대표는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미국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미 4800억의 주식을 자기 것은 매도하고 지금 사건이 터졌는데요. 이분 은 한국 사람과 달리 출국금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김범석 대표는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미국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미 4800억의 주식을 자기 것은 매도하고 지금 사건이 터졌는데요. 이분 은 한국 사람과 달리 출국금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출입국관리본부장님 안 나오셨어요? 저는 이분이 미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출국금지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 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추경호 의원을…… 하필이면 12월 3일 계엄 1주년을 맞이해서 윤석열 한테 그렇게 좋은 선물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증거가 없다라 고 했는데…… 추경호 대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당사로 모여라, 예결회의장으로 모여라, 다시 당 사로, 다시 국회로. 하나 분명한 것은 국회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니에요? 이것이 의사 방해 아니에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시 윤석열과 한덕수로부터 오랫동안 전화 통화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러하지 않았다, 의사 방해 의사가 없었다. 이 자체가 증거인멸 아니에요? 이런 뚜렷한 내란 공범을 하필이면 12월 3일 오늘 영장을 기각하는 사법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니라 당나라 사법부입니다. 재판장은 대한민국 재판장이 아니라 달나라 재판 장이에요. 달나라에서 오신 분 같아요.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범여권 의원들이 가정법원 만들자고 합니까, 특허법 원 만들자고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법원 내규에 의거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일관성 있게 재 판하자는 것을 뭐가…… 왜 다른 것은 만들면서 사법부에서 이것은 반대하느냐 이거지 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여섯 부에서 지금 현재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판 사들이 헷갈리고 국민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일관성 있게 하자 하는 것이 뭐가 위헌입니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97 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출입국관리본부장님 안 나오셨어요? 저는 이분이 미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출국금지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 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추경호 의원을…… 하필이면 12월 3일 계엄 1주년을 맞이해서 윤석열 한테 그렇게 좋은 선물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증거가 없다라 고 했는데…… 추경호 대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당사로 모여라, 예결회의장으로 모여라, 다시 당 사로, 다시 국회로. 하나 분명한 것은 국회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니에요? 이것이 의사 방해 아니에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시 윤석열과 한덕수로부터 오랫동안 전화 통화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러하지 않았다, 의사 방해 의사가 없었다. 이 자체가 증거인멸 아니에요? 이런 뚜렷한 내란 공범을 하필이면 12월 3일 오늘 영장을 기각하는 사법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니라 당나라 사법부입니다. 재판장은 대한민국 재판장이 아니라 달나라 재판 장이에요. 달나라에서 오신 분 같아요.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범여권 의원들이 가정법원 만들자고 합니까, 특허법 원 만들자고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법원 내규에 의거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일관성 있게 재 판하자는 것을 뭐가…… 왜 다른 것은 만들면서 사법부에서 이것은 반대하느냐 이거지 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여섯 부에서 지금 현재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판 사들이 헷갈리고 국민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일관성 있게 하자 하는 것이 뭐가 위헌입니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97 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먼저 위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현재의 재판부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고 또한 사 법부 외부의 권력기관이나 외부 기관의 구성원들을 재판부 구성에 관여시키는 형식이 아 니라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원 자체 내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어 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토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률 자체는 기존의 재판부를 바꾸고 또한 사법부 외부의 다른 기관 구성원들이 특정 재판부 구성원들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이런 독소조항 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현재의 재판부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고 또한 사 법부 외부의 권력기관이나 외부 기관의 구성원들을 재판부 구성에 관여시키는 형식이 아 니라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원 자체 내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어 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토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률 자체는 기존의 재판부를 바꾸고 또한 사법부 외부의 다른 기관 구성원들이 특정 재판부 구성원들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이런 독소조항 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대통령 앞에서 ‘사법개혁은 충분히 공론 화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재판할 때 대법관들하고 공론화했어요? 무슨 낯짝이 있어야 그런 얘기를 하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대통령 앞에서 ‘사법개혁은 충분히 공론 화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재판할 때 대법관들하고 공론화했어요? 무슨 낯짝이 있어야 그런 얘기를 하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판결문이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 했다가 그런 부분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 릴…… …………………………………………………………………………………………………………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판결문이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 했다가 그런 부분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 릴…… …………………………………………………………………………………………………………
일반론이라면 말씀을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의자니까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2조(재판의 정지 등) 조항에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 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 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하는 원칙 조항이 있지요?
일반론이라면 말씀을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의자니까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2조(재판의 정지 등) 조항에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 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 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하는 원칙 조항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단서에는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 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요?
그 단서에는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 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주체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긴급성만 요건이 돼 있는 것이지요?
여기는 주체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긴급성만 요건이 돼 있는 것이지요?
예.
예.
그런데 긴급성 외에 내란 재판은 어떻습니까, 내란 재판?
그런데 긴급성 외에 내란 재판은 어떻습니까, 내란 재판?
사안이 중대하고……
사안이 중대하고……
중대한 거지요?
중대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긴급성뿐만 아니라 그 중대성의 경우에,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불소추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는 불소추특권이 인정 되지 않는 것이 헌법입니다. 헌법 84조에 그렇게 돼 있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98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그래서 사안의 긴급성뿐만 아니라 그 중대성의 경우에,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불소추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는 불소추특권이 인정 되지 않는 것이 헌법입니다. 헌법 84조에 그렇게 돼 있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98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매우 중대……
매우 중대……
바로 그냥 법이 아니라 국법, 헌법, 특히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헌 법을 부정했을 때 또는 헌법기관의 권능을 정지하거나 침탈했을 때라는 헌법 부정이 있 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워낙 중대하고 헌법 자체에 도전했기 때문에, 위험에 빠뜨렸 기 때문에 그 범죄에서만큼은, 내란·외환죄에서만큼은 헌법이 규정하기를 불소추특권도 인정하지 않겠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소추특권도 인정되지 않는데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정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재판을 제기한다 그래서 준다면 남용이 되는 것이 겠지요?
바로 그냥 법이 아니라 국법, 헌법, 특히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헌 법을 부정했을 때 또는 헌법기관의 권능을 정지하거나 침탈했을 때라는 헌법 부정이 있 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워낙 중대하고 헌법 자체에 도전했기 때문에, 위험에 빠뜨렸 기 때문에 그 범죄에서만큼은, 내란·외환죄에서만큼은 헌법이 규정하기를 불소추특권도 인정하지 않겠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소추특권도 인정되지 않는데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정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재판을 제기한다 그래서 준다면 남용이 되는 것이 겠지요?
예.
예.
헌법에 도전하고 위험에 빠뜨려 놓고 헌법상의 권한은 다 이용하겠다 하면 헌법을 농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긴급성뿐만 아니라 중대성을 명문화해 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헌법에 도전하고 위험에 빠뜨려 놓고 헌법상의 권한은 다 이용하겠다 하면 헌법을 농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긴급성뿐만 아니라 중대성을 명문화해 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 부분은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는 재량 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부분은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는 재량 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판사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의 규정이 외부의 인사가 추 천위원으로 참여한다며 독소조항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현재의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님들은 독소의 과실입니까?
예, 됐습니다. 그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판사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의 규정이 외부의 인사가 추 천위원으로 참여한다며 독소조항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현재의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님들은 독소의 과실입니까?
우리 헌법의 정신에 의해서……
우리 헌법의 정신에 의해서……
독과수이십니까? 독나무의 과실입니까?
독과수이십니까? 독나무의 과실입니까?
국회와……
국회와……
거기에 법무부장관도 들어가시고 변협 회장도 들어가셔서 후보자 자 격을 검토하고 심의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추천된 분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독소조항에 의해서 임명된 분들이니까 안 되겠네요?
거기에 법무부장관도 들어가시고 변협 회장도 들어가셔서 후보자 자 격을 검토하고 심의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추천된 분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독소조항에 의해서 임명된 분들이니까 안 되겠네요?
특정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직접 임명하는 절차에 관여하는 것 하고 일반적인 법관, 대법관의……
특정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직접 임명하는 절차에 관여하는 것 하고 일반적인 법관, 대법관의……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장내 소란) 지금 내란 공범 의혹이 있는 추경호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해 놓고 이렇게 오셔서 그냥 독소조항이라고, 헌정질서의 극복을 방해하는 사법부가…… 이미 정치적으로는 국민은 내란을 극복해 냈습니다. 그런데 그 극복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예요. 판판이 영장 을 기각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 국민들이 또 허무한 1년을 보내고 난 뒤 에 광장에 모일 겁니다. 사법부를 지탄할 겁니다. 그러면 입법자가 새로운 설계와 고민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장내 소란) 지금 내란 공범 의혹이 있는 추경호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해 놓고 이렇게 오셔서 그냥 독소조항이라고, 헌정질서의 극복을 방해하는 사법부가…… 이미 정치적으로는 국민은 내란을 극복해 냈습니다. 그런데 그 극복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예요. 판판이 영장 을 기각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 국민들이 또 허무한 1년을 보내고 난 뒤 에 광장에 모일 겁니다. 사법부를 지탄할 겁니다. 그러면 입법자가 새로운 설계와 고민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대답하고 다 하시네.
추미애 위원장이 대답하고 다 하시네.
알면 됐어요.
알면 됐어요.
그러면 그걸 왜 물어봐요?
그러면 그걸 왜 물어봐요?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헌법 공부하셨습니까?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99
공부 좀 하세요. 헌법 공부하셨습니까?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99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곽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부정확하게 한 게 있어서 수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곽규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부정확하게 한 게 있어서 수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시원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시원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일단 이화영 국회 위증 재판과 관련해서 감찰 물으셨는 데 제가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검에 서면으로 제가 감찰 지시를 했고 수원고검에서 감찰 예정입니다.
아닙니다. 일단 이화영 국회 위증 재판과 관련해서 감찰 물으셨는 데 제가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검에 서면으로 제가 감찰 지시를 했고 수원고검에서 감찰 예정입니다.
장관님이 대검에다 보냈습니까?
장관님이 대검에다 보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장관님한테 지시를 했나요?
그러면 대통령이 장관님한테 지시를 했나요?
공식적으로 지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같이 고발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같이 고발하면 되겠네요.
이것은 직권남용이네, 고발하면 되겠네.
이것은 직권남용이네, 고발하면 되겠네.
아니, 대통령이 감찰권이 있는데 뭔 직권남용이에요? 법을 좀 보세요, 법을. 대통령이 징계권이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감찰권이 있는데 뭔 직권남용이에요? 법을 좀 보세요, 법을. 대통령이 징계권이 있어요.
감찰의 근거가 없습니다, 감찰의 근거가.
감찰의 근거가 없습니다, 감찰의 근거가.
법대로 하는 것도 직권남용입니까? 법대로 하는 것이 직권남용입니까?
법대로 하는 것도 직권남용입니까? 법대로 하는 것이 직권남용입니까?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시하게 돼 있어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시하게 돼 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감찰하는 게 그게 직권남용이에요.
잘못한 게 없는데 감찰하는 게 그게 직권남용이에요.
뭐가 잘못한 게 없어요?
뭐가 잘못한 게 없어요?
검사는 기피신청권이 있고 퇴정해서 한 번도 감찰을 받은 적이 없습니 다. 직권남용입니다, 이게 바로.
검사는 기피신청권이 있고 퇴정해서 한 번도 감찰을 받은 적이 없습니 다. 직권남용입니다, 이게 바로.
무고로 다 다시 고발하세요.
무고로 다 다시 고발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대통령이 징계권자예요.
공부 좀 하세요. 대통령이 징계권자예요.
검사 징계하려면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검사 징계하려면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나경원 위원이 법적조치 하면 무고로 다 고발하세요.
나경원 위원이 법적조치 하면 무고로 다 고발하세요.
공직자가 잘못하면 감찰받는 게 당연하지 법대로 하는 것을 가지고 그 렇게 말씀들을 하십니까?
공직자가 잘못하면 감찰받는 게 당연하지 법대로 하는 것을 가지고 그 렇게 말씀들을 하십니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잘 들어 주십시오, 아니면 놓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 원님들, 집중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86항 및 제87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조정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김용민·김기 표 위원님을 조정위원 명단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배숙·신동욱 위원 100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을 조정위원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김용민·김기표 위원 등 세 분과 국민의힘 조배숙·신동욱 위원 등 두 분과 비교섭단체는 박은정 위원, 이상 6명 의 위원님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하겠으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정위원 선임과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20시32분 계속개의)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잘 들어 주십시오, 아니면 놓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 원님들, 집중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86항 및 제87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조정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김용민·김기 표 위원님을 조정위원 명단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배숙·신동욱 위원 100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을 조정위원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김용민·김기표 위원 등 세 분과 국민의힘 조배숙·신동욱 위원 등 두 분과 비교섭단체는 박은정 위원, 이상 6명 의 위원님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하겠으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정위원 선임과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2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9.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6) 60.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6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8) 6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4) 6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4) 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7) 6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9) 6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4) 6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8) 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9) 7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6) 7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7) 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0) 7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7) 7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1) 7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6) 7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1) 7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4) 7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0) 7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4) 8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7) 8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9) 8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58)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01 8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155) 8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9.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6) 60.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6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8) 6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4) 6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4) 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7) 6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9) 6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4) 6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8) 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9) 7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6) 7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7) 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0) 7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7) 7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1) 7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6) 7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1) 7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4) 7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0) 7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4) 8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7) 8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9) 8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58)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01 8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155) 8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85항까지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박지원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85항까지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박지원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리에서 하시라고 그러시지요.
그냥 자리에서 하시라고 그러시지요.
거기 뺏긴 것도 억울한데 여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거기 뺏긴 것도 억울한데 여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러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니까.
그러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니까.
조배숙 위원하고 신동욱 위원이 저보다 법사위원장을 그 자리에 서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조배숙 위원하고 신동욱 위원이 저보다 법사위원장을 그 자리에 서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좋은 제안이십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조정위원장 박지원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본 의원과 주호영 의원, 장경태 의원, 위성락 의원, 박선원 의원, 인요한 의원, 강유정 의원, 김선교 의원, 박충권 의원, 강승규 의원, 윤상현 의원, 김건 의원, 이성권 의원, 김석기 의원, 장동혁 의원, 이건태 의원, 민 형배 의원, 신장식 의원, 김용민 의원,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0건의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기존 소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대안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 의된 사항을 종합해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조정위원장 박지원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본 의원과 주호영 의원, 장경태 의원, 위성락 의원, 박선원 의원, 인요한 의원, 강유정 의원, 김선교 의원, 박충권 의원, 강승규 의원, 윤상현 의원, 김건 의원, 이성권 의원, 김석기 의원, 장동혁 의원, 이건태 의원, 민 형배 의원, 신장식 의원, 김용민 의원,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0건의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기존 소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대안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 의된 사항을 종합해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조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대해서는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박지원 조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대해서는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안건조정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했잖아요.
짧게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안건조정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했잖아요.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좀 주세요.
노트북을 보시면 됩니다. 노트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을 보시면 됩니다. 노트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한 거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 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었는데 안건조정위 에 올라온 거 보면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 치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저희가 아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한 거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 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었는데 안건조정위 에 올라온 거 보면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 치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걸 제가 설명을 해 드려도 될까요? 102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그걸 제가 설명을 해 드려도 될까요? 102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예.
예.
법안이 다른 법안을 저희가 논의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법안이 다른 법안을 저희가 논의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2건의 법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2건의 법이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님께 마이크를 좀 넣어 드리시고요.
김용민 위원님께 마이크를 좀 넣어 드리시고요.
우리 소위에서 논의한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소위에서 논의한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거냐면요 이성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과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 한 2개의 안건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박찬대 의원안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중의 일부만 발췌해서 이성윤 의원안과 대안을 만든 것이고요. 대안을 만들면서 이성 윤 의원안의 대안의 제명을 바꾼 겁니다. 법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용 할 때에는 최초에 발의됐던 이성윤 의원안을 가지고 소위원회 대안을 만들었다라고 표현 을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성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과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 한 2개의 안건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박찬대 의원안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중의 일부만 발췌해서 이성윤 의원안과 대안을 만든 것이고요. 대안을 만들면서 이성 윤 의원안의 대안의 제명을 바꾼 겁니다. 법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용 할 때에는 최초에 발의됐던 이성윤 의원안을 가지고 소위원회 대안을 만들었다라고 표현 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뭔가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일단 이름에서부터 이렇게 되면 재판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지는 것이고 이거는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 권 전반에 있었던 재판으로…… 아까 이성윤 의원님안을 제가 봤는데 채 해병 특검 이런 데 대한 재판부도 여기 다 들어가는……
이건 뭔가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일단 이름에서부터 이렇게 되면 재판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지는 것이고 이거는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 권 전반에 있었던 재판으로…… 아까 이성윤 의원님안을 제가 봤는데 채 해병 특검 이런 데 대한 재판부도 여기 다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대상사건이 규정돼 있어서 괜찮습니다.
대상사건이 규정돼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발의됐던 법을……
그러니까 원래 발의됐던 법을……
대상사건이 규정돼 있으면 왜 이렇게 이름을 답니까?
대상사건이 규정돼 있으면 왜 이렇게 이름을 답니까?
원래 발의된 법의 이름을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 그 법을 표현한 것이 고 그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제목을 바꾸고 내용도 바꿔서 대안을 만들었다라고 과정을 설명하는 거지 그 법을 통과시킨 게 아닙니다.
원래 발의된 법의 이름을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 그 법을 표현한 것이 고 그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제목을 바꾸고 내용도 바꿔서 대안을 만들었다라고 과정을 설명하는 거지 그 법을 통과시킨 게 아닙니다.
2조에 보시면 대상사건이……
2조에 보시면 대상사건이……
아니, 그런데 좀 다른 얘기 같은데……
아니, 그런데 좀 다른 얘기 같은데……
이해가 된 것 같습니까? 충분한 설명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이해가 된 것 같습니까? 충분한 설명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저도 안건조정위원회 들어갔는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안건조정위원회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있고요,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그다음에 ‘윤석열·김건희 등 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도 신동욱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대안으로 했을 때는 법명을 어떻게 하는 것인 가요? 대안인데 이성윤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얘기했듯이 범위가 좀 더 넓거든요. 넓어 서…… 그러면 비상계엄 후속조치가 윤석열·김건희 등의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에 관련 돼서만 하는 것인데 대안의 이름을 설정할 때, 그러면 이 대안을…… 저도 지금 이 부분 에 조금 혼란이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뭔가 분명하게, 차라리 ‘12·3 비상계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03 엄의 후속조치’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저도 안건조정위원회 들어갔는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안건조정위원회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있고요,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그다음에 ‘윤석열·김건희 등 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도 신동욱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대안으로 했을 때는 법명을 어떻게 하는 것인 가요? 대안인데 이성윤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얘기했듯이 범위가 좀 더 넓거든요. 넓어 서…… 그러면 비상계엄 후속조치가 윤석열·김건희 등의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에 관련 돼서만 하는 것인데 대안의 이름을 설정할 때, 그러면 이 대안을…… 저도 지금 이 부분 에 조금 혼란이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뭔가 분명하게, 차라리 ‘12·3 비상계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03 엄의 후속조치’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박찬대 의원안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로 가면 박찬대 의원안이 내용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안은 내용을 남겨 두고 그중에 있는 것을 뽑아서 하나의 대안을 만들면서 이성윤 의원안은 폐기가 되는 것이고 박찬대 의원안은 소위에 남아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제명을, 2개가 제명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 2개를 합쳐서 하나의 다른 제명으로 바꾸었고 우리는 그 다른 제명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를 시킨 거예요.
박찬대 의원안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로 가면 박찬대 의원안이 내용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안은 내용을 남겨 두고 그중에 있는 것을 뽑아서 하나의 대안을 만들면서 이성윤 의원안은 폐기가 되는 것이고 박찬대 의원안은 소위에 남아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제명을, 2개가 제명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 2개를 합쳐서 하나의 다른 제명으로 바꾸었고 우리는 그 다른 제명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12·3’ 이 부분은 그 이름대로 남는다는 겁니까?
그런데 일부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12·3’ 이 부분은 그 이름대로 남는다는 겁니까?
남아 있습니다. 소위에 계류돼 있지요.
남아 있습니다. 소위에 계류돼 있지요.
그런데 범죄 대상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범죄 대상이 다른 것 같은데요?
2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2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법을 한번 보세요. 화면에, 컴퓨터에 법이 있어요.
법을 한번 보세요. 화면에, 컴퓨터에 법이 있어요.
법을 봤는데 원래는……
법을 봤는데 원래는……
각자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 다.
각자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 다.
다수결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안건조정위에서 일단 정리된 안이, 공수처법 11조 2항 행정직원 규정과 관련해서 제가 안건조정위 마치고 다시 의견을 조금 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공수처 에 파견 행정직원이 21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급한 사안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검찰개혁 입법이 올라와서 함께 전체적인 규모나 직무 범위에 대해서 논 의를 하더라도 당장 시급한 그 21명에 대한 파견 행정직원 부분은 좀 해소를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다시 들어서요. 그래서 공수처법 11조 2항을 현행 그대로 둔다고 안건 조정위에서 논의가 됐지만 이 전체회의에서 11조 2항 행정직원을 40명으로…… 41명으 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단수를. 그래서 40명으로 해서 우선 파견 직원 부분을 해소하면 좋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조정위에서 일단 정리된 안이, 공수처법 11조 2항 행정직원 규정과 관련해서 제가 안건조정위 마치고 다시 의견을 조금 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공수처 에 파견 행정직원이 21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급한 사안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검찰개혁 입법이 올라와서 함께 전체적인 규모나 직무 범위에 대해서 논 의를 하더라도 당장 시급한 그 21명에 대한 파견 행정직원 부분은 좀 해소를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다시 들어서요. 그래서 공수처법 11조 2항을 현행 그대로 둔다고 안건 조정위에서 논의가 됐지만 이 전체회의에서 11조 2항 행정직원을 40명으로…… 41명으 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단수를. 그래서 40명으로 해서 우선 파견 직원 부분을 해소하면 좋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공수처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견 직원이 21명 있는 게 맞고요. 지자체 등에 서 그분들이 나와서 공수처에서 하는 일이 예산·회계·국회 업무 등 굉장히 핵심적인 업 무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안에 위원님들이 고심하셔서 50명으로, 30명 증원 하는 것을 올려 주셨는데 저희들 최소한의, 지자체에서 막 애원하다시피 받은 인력이 21 명이니까 조금은 제대로, 과도 하나 신설하려다 보면 최소한 30명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조직을 준비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급하게, 또 매년 1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준비할 수 있게 오늘 처리를 해 주시면 많이 감사하겠 104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습니다.
지금 파견 직원이 21명 있는 게 맞고요. 지자체 등에 서 그분들이 나와서 공수처에서 하는 일이 예산·회계·국회 업무 등 굉장히 핵심적인 업 무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안에 위원님들이 고심하셔서 50명으로, 30명 증원 하는 것을 올려 주셨는데 저희들 최소한의, 지자체에서 막 애원하다시피 받은 인력이 21 명이니까 조금은 제대로, 과도 하나 신설하려다 보면 최소한 30명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조직을 준비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급하게, 또 매년 1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준비할 수 있게 오늘 처리를 해 주시면 많이 감사하겠 104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습니다.
토론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토론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사실은 아까 김용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데요. 지난번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 전체 수사구조 개혁과 수사기관의 수사인력 할당, 적절한 배분 이런 게 이루어질 때 종합적으로 수사인력은 설계가 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하시고. 그러나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직원을 파 견받아서 예산·회계나 국회 대응 업무 이런 것을 조력받는다고 하신다면 이 부분은 좀 시급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다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누누 이 지적됐고요,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안 보이는 부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의 거듭된 영장 기각도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하는 것이지만 역시 공수처도 감사원 유병호 씨에 대한 고발 사건 또한 손준성 고발 사주 사건 등등 여러 가지 고소·고발 사건, 주요 사건에 대해서, 국민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안 보이거든요. 만약에 행정직원을 좀 해소한다면 수사에 집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사실은 아까 김용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데요. 지난번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 전체 수사구조 개혁과 수사기관의 수사인력 할당, 적절한 배분 이런 게 이루어질 때 종합적으로 수사인력은 설계가 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하시고. 그러나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직원을 파 견받아서 예산·회계나 국회 대응 업무 이런 것을 조력받는다고 하신다면 이 부분은 좀 시급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다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누누 이 지적됐고요,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안 보이는 부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의 거듭된 영장 기각도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하는 것이지만 역시 공수처도 감사원 유병호 씨에 대한 고발 사건 또한 손준성 고발 사주 사건 등등 여러 가지 고소·고발 사건, 주요 사건에 대해서, 국민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안 보이거든요. 만약에 행정직원을 좀 해소한다면 수사에 집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다짐할 것도 없이, 저희들이 좀 광고가 안 돼서 국민들께서 속 시원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하고 있는 수사들이 곧 성과들로 충분히 국민들한테 보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경청하고 성 과로서 국민들께 늘 우리 공수처가 신뢰를 얻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 곧장 보여 드린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짐할 것도 없이, 저희들이 좀 광고가 안 돼서 국민들께서 속 시원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하고 있는 수사들이 곧 성과들로 충분히 국민들한테 보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경청하고 성 과로서 국민들께 늘 우리 공수처가 신뢰를 얻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 곧장 보여 드린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박은정 위원님의 수정 제의에 대해서 양해를 하신 다면 수정안으로 채택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는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따가 표결할 때 다시 의견을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제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은 명기해 놓도록 하 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지금 박은정 위원님의 수정 제의에 대해서 양해를 하신 다면 수정안으로 채택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는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따가 표결할 때 다시 의견을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제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은 명기해 놓도록 하 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희 위원님.
이쪽 좀 보세요. 양쪽을 주셔야지. 어떻게 저쪽만 주십니까? 이쪽은 아 예 쳐다보시지를 않네.
이쪽 좀 보세요. 양쪽을 주셔야지. 어떻게 저쪽만 주십니까? 이쪽은 아 예 쳐다보시지를 않네.
법무부장관님, 오늘 감사원이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행해졌던 정치적 표 적감사, 그중에서 저에 대한 표적감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부에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는 쇄신 TF를 구성해서 내부에서 철저한 조사 끝에 그런 지난날의 감사가 위법 부당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소위 권력기관, 감사원이나 검찰이 이런 권력에 동원이 되어서 많은 희생자·피해자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그나마 뒤늦었지만 이렇게 내부에서 성찰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검찰은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번 정권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최근에 집단행동을 하는 등 오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도 국민들에 대해서 아니면 피해자와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05 희생자들에 대해서 자성하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 오늘 감사원이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행해졌던 정치적 표 적감사, 그중에서 저에 대한 표적감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부에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는 쇄신 TF를 구성해서 내부에서 철저한 조사 끝에 그런 지난날의 감사가 위법 부당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소위 권력기관, 감사원이나 검찰이 이런 권력에 동원이 되어서 많은 희생자·피해자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그나마 뒤늦었지만 이렇게 내부에서 성찰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검찰은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번 정권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최근에 집단행동을 하는 등 오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도 국민들에 대해서 아니면 피해자와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05 희생자들에 대해서 자성하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헌법존중 TF에서 내부를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또 일부 문제 된 사건에 관련해서는 감찰 및 수사를 착수한 바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 희들이 결과를 좀 낸 다음에 저희 입장들을 표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헌법존중 TF에서 내부를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또 일부 문제 된 사건에 관련해서는 감찰 및 수사를 착수한 바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 희들이 결과를 좀 낸 다음에 저희 입장들을 표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법존중 TF는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제 옆에 계시는 박은정 위원님도 피해자 중의 한 분이신데요. 검찰에 의해서 사건이 조 작되고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 강압이나 회유나 이런 불법적인 표적수사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 전 대 표가 사실상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를 통해서 조작기소의 희생자였고 김용, 정진상 그리고 쌍방울 주가조작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이런 것에 대 해서 사실상 검찰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잘했다라고 그런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부분도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가지고 감찰을 통 해서 감사원처럼 공식적인 사과, 피해자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존중 TF는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제 옆에 계시는 박은정 위원님도 피해자 중의 한 분이신데요. 검찰에 의해서 사건이 조 작되고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 강압이나 회유나 이런 불법적인 표적수사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 전 대 표가 사실상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를 통해서 조작기소의 희생자였고 김용, 정진상 그리고 쌍방울 주가조작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이런 것에 대 해서 사실상 검찰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잘했다라고 그런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부분도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가지고 감찰을 통 해서 감사원처럼 공식적인 사과, 피해자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교체 후에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과거와 같은 행태는 절대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1건의 사건도 그런 일이 없고요. 다만 말씀하신 그 과거의 사건 관련해서는 다각도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정권교체 후에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과거와 같은 행태는 절대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1건의 사건도 그런 일이 없고요. 다만 말씀하신 그 과거의 사건 관련해서는 다각도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에 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성을 검찰이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법왜곡죄가 논의되는 이 유도 바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이용해서 사실상 피해자들을 양 산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것이 국회의 입장입니다.
과거의 사건에 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성을 검찰이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법왜곡죄가 논의되는 이 유도 바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이용해서 사실상 피해자들을 양 산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것이 국회의 입장입니다.
저는 입법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법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날의 과오 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조치가 법무부에서도, 검찰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유념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날의 과오 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조치가 법무부에서도, 검찰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유념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먼저 지금 대상사건 자체가 좀 불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특검 과 관련된 사건인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내란·외환·반란의 죄 그리고 12·3 비상계엄 전후 발생한 관련 사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는지가 불명확한 것 아닌가. 발생한 관련 사건이 내란·외환·반란의 죄만을 말합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죄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소위원장이신 김용민 위원장 설명해 주시지요. 아니면 박지원 위원 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106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먼저 지금 대상사건 자체가 좀 불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특검 과 관련된 사건인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내란·외환·반란의 죄 그리고 12·3 비상계엄 전후 발생한 관련 사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는지가 불명확한 것 아닌가. 발생한 관련 사건이 내란·외환·반란의 죄만을 말합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죄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소위원장이신 김용민 위원장 설명해 주시지요. 아니면 박지원 위원 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106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법률가니까 알아서 판단하시지요.
법률가니까 알아서 판단하시지요.
아니, 법률가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아니, 법률가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아니, 위원님도 법률가시니까……
아니, 위원님도 법률가시니까……
이 법 자체가 위헌적인데 저희는 이것을 논의하는 것조차도, 논의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 자체가 위헌이고 이 법은 당연히 위헌제청 해야 된다 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법권은 만능 면허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맞지요? 이런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 법 자체가 위헌적인데 저희는 이것을 논의하는 것조차도, 논의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 자체가 위헌이고 이 법은 당연히 위헌제청 해야 된다 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법권은 만능 면허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맞지요? 이런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내란특별재판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내란특별재판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말은 내란전담재판부라서 무슨 사법부 전담재판부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특별재판부예요.
이것은 말은 내란전담재판부라서 무슨 사법부 전담재판부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특별재판부예요.
예.
예.
한마디로 나치 특별재판소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결국 외부에서 판사를 뽑고, 그것도 대등재판부라는 말을 썼어요. 나치 특별재판소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한마디로 나치 특별재판소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결국 외부에서 판사를 뽑고, 그것도 대등재판부라는 말을 썼어요. 나치 특별재판소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외부에서 뭘 뽑아요? 추천만 할 뿐이지요.
외부에서 뭘 뽑아요? 추천만 할 뿐이지요.
말 방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판사를 마음대로 골라 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대등재판부를 말하 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이라든지 사법 독립권을 다 침 해하는데, 지금 보면 대상 자체도 불명확해요. 이것 법률가들이 판단하라고요? 어디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지난 1년, 정말 얼마나 민주주의가 후퇴됐습니까? 얼마나 국민의 주권은 황폐화되는 겁니까? 이것 국민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을 지금 그대로 시행하겠다? 지귀연 판사 바꾼다고 그랬더니 선택권은 줬지만 2심 가서도 똑같이 외부에서 결정한 사 람들한테 재판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판사 골라 쓰겠다는 건데, 그렇게 자신 없어 요? ‘내란’, ‘내란’ 하시는데 내란 유죄가 자신이 없습니까?
말 방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판사를 마음대로 골라 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대등재판부를 말하 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이라든지 사법 독립권을 다 침 해하는데, 지금 보면 대상 자체도 불명확해요. 이것 법률가들이 판단하라고요? 어디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지난 1년, 정말 얼마나 민주주의가 후퇴됐습니까? 얼마나 국민의 주권은 황폐화되는 겁니까? 이것 국민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을 지금 그대로 시행하겠다? 지귀연 판사 바꾼다고 그랬더니 선택권은 줬지만 2심 가서도 똑같이 외부에서 결정한 사 람들한테 재판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판사 골라 쓰겠다는 건데, 그렇게 자신 없어 요? ‘내란’, ‘내란’ 하시는데 내란 유죄가 자신이 없습니까?
대법원장이 임명해요. 누가 고른다고 그래요.
대법원장이 임명해요. 누가 고른다고 그래요.
정성호 장관, 차관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입법부가 아닙니다. 위 헌성 부분 판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쿠팡 사건, 중국인 언제 송환 요청하고 하겠습니까? 그것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똑바로 하시고요. 공수처장, 대통령하고 현지 누나, 직권남용으로 즉각 수사하십시오. 아시다시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이 감찰 근거가 없는 걸 감찰을 명했습니다. 왜냐? 검사가 기피신청권 있습니다. 검사가 퇴정한 적도 왕왕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감찰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 찰하라 그랬습니다. 이것 대통령의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공수처에서 예전에 현직 대통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07 령,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을 이유로 수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똑떨어지는 거니까 수사 꼭 하시고요. 현지 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지요? 이 부분 수사하실 것을 촉구 합니다. …………………………………………………………………………………………………………
정성호 장관, 차관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입법부가 아닙니다. 위 헌성 부분 판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쿠팡 사건, 중국인 언제 송환 요청하고 하겠습니까? 그것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똑바로 하시고요. 공수처장, 대통령하고 현지 누나, 직권남용으로 즉각 수사하십시오. 아시다시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이 감찰 근거가 없는 걸 감찰을 명했습니다. 왜냐? 검사가 기피신청권 있습니다. 검사가 퇴정한 적도 왕왕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감찰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 찰하라 그랬습니다. 이것 대통령의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공수처에서 예전에 현직 대통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07 령,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을 이유로 수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똑떨어지는 거니까 수사 꼭 하시고요. 현지 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지요? 이 부분 수사하실 것을 촉구 합니다. …………………………………………………………………………………………………………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오늘 새벽에 추경호 국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법원이 정말 내란 특검이든 또는 채 해병 특검이든 수도 없이 영장을 기각해 가지고 보통 형사사건 기각률보다 2배 높게 기각했습니다. 정말 시한을 정해 놓고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법원이 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겁 니다. 어제 구속 심문할 때 법원 말도 정말 황당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기각해도 좋은데, ‘2분 동안 전화 통화로 어떻게 내란 공모가 가능하냐?’ 이런 의심을 표시했다고 그래요. 이걸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냐 하면 과거에 윤석열의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 느냐?’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를 구속하는데 내란 우두머 리가 우겨 대는 말 그대로 재판부가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이걸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정말 국민들은 다 압니다. 평온한 상태에서 요건도 없는, 요건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왜 법원만 그렇게 모르고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헌법과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내란 비호 세 력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자업자득이 라는 겁니다. 다른 걸 떠나서 법원이 보도 자료를 냈던데 다음 주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개최하지 요?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오늘 새벽에 추경호 국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법원이 정말 내란 특검이든 또는 채 해병 특검이든 수도 없이 영장을 기각해 가지고 보통 형사사건 기각률보다 2배 높게 기각했습니다. 정말 시한을 정해 놓고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법원이 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겁 니다. 어제 구속 심문할 때 법원 말도 정말 황당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기각해도 좋은데, ‘2분 동안 전화 통화로 어떻게 내란 공모가 가능하냐?’ 이런 의심을 표시했다고 그래요. 이걸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냐 하면 과거에 윤석열의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 느냐?’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를 구속하는데 내란 우두머 리가 우겨 대는 말 그대로 재판부가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이걸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정말 국민들은 다 압니다. 평온한 상태에서 요건도 없는, 요건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왜 법원만 그렇게 모르고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헌법과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내란 비호 세 력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자업자득이 라는 겁니다. 다른 걸 떠나서 법원이 보도 자료를 냈던데 다음 주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개최하지 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보니까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골고루 청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걸 보니까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골고루 청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일간 하는데 마지막에 120분간 토론하는 것 보면 문형배 전 헌 법재판소 재판관이 나옵니다. 이분은 3년간 8명 재판관 증원을 주장하는 분이에요. 법원 출신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3일간 하는데 마지막에 120분간 토론하는 것 보면 문형배 전 헌 법재판소 재판관이 나옵니다. 이분은 3년간 8명 재판관 증원을 주장하는 분이에요. 법원 출신이지요, 그렇지요?
예.
예.
또 박은정 전 이화여대 교수는 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이었지요. 또 심석 태 세명대 저널리즘 교수도 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이었지요. 또 조재연 이분은 법원행정 처장이었지요. 차병직 법률신문 편집인 이분도 법원…… 정책자문위원이었지요.
또 박은정 전 이화여대 교수는 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이었지요. 또 심석 태 세명대 저널리즘 교수도 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이었지요. 또 조재연 이분은 법원행정 처장이었지요. 차병직 법률신문 편집인 이분도 법원…… 정책자문위원이었지요.
예.
예.
왜 이런 사람들만 데려다가 공청회를 합니까? 그러면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고요? 국민이 없잖아요. 무슨 국민의 눈높이가 나오겠어요. 더군다나 법률신문이 지난 10월 16일 날 대법원장 국회 출석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 하면, 그날 16일 날 기사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108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오는지. 정말 ‘인생 바쳐 법관 하는 게 무슨 의미, 너무 슬픈 날. 대법원 국정감사 본 판사들 반응’, 이따위의 기사를 쓴 법률신문이에요. 이런 법률신문하고 같이 함께 무슨 공청회를 합니까? 이게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겁니까? 다시 한번 패널을 바꾸든가 하십시 오. 이상입니다. …………………………………………………………………………………………………………
왜 이런 사람들만 데려다가 공청회를 합니까? 그러면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고요? 국민이 없잖아요. 무슨 국민의 눈높이가 나오겠어요. 더군다나 법률신문이 지난 10월 16일 날 대법원장 국회 출석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 하면, 그날 16일 날 기사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108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오는지. 정말 ‘인생 바쳐 법관 하는 게 무슨 의미, 너무 슬픈 날. 대법원 국정감사 본 판사들 반응’, 이따위의 기사를 쓴 법률신문이에요. 이런 법률신문하고 같이 함께 무슨 공청회를 합니까? 이게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겁니까? 다시 한번 패널을 바꾸든가 하십시 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위원장님, 저 1분밖에 안 썼는데 제 문제 제기의 진의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30초만……
위원장님, 저 1분밖에 안 썼는데 제 문제 제기의 진의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30초만……
조금 이따……
조금 이따……
갑자기 제목이 바뀐 걸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윤석열 비상계엄 특별법안 이걸 가지고 논의하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바뀌어서는 안 되지요, 아무리 병합을 한 대안이라고 하더라도. 김용민 위원이 설명하신 법안은, 제 목이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목이라고 해서 막 함부로, 의결한 게 아닌 제 목을 가지고 지금 합의됐다고 하시면 그건……
갑자기 제목이 바뀐 걸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윤석열 비상계엄 특별법안 이걸 가지고 논의하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바뀌어서는 안 되지요, 아무리 병합을 한 대안이라고 하더라도. 김용민 위원이 설명하신 법안은, 제 목이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목이라고 해서 막 함부로, 의결한 게 아닌 제 목을 가지고 지금 합의됐다고 하시면 그건……
의결했다니까요.
의결했다니까요.
아니, 의결한 것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까 제목이 이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제목이 이성윤 의원안으로 바뀌어서 들어오냐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논의를 하고……
아니, 의결한 것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까 제목이 이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제목이 이성윤 의원안으로 바뀌어서 들어오냐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논의를 하고……
안조위 심사자료를 보세요. 안조위 심사자료는 위원회 안건이 아니라 원 래 발의된 안건을 가지고 심사하는 거예요.
안조위 심사자료를 보세요. 안조위 심사자료는 위원회 안건이 아니라 원 래 발의된 안건을 가지고 심사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대상사건이 제목을 규정하는데……
아니, 대상사건이 제목을 규정하는데……
일단 그것은 차후에 다른 절차로 이의를 제기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발 언을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지금 나경원 위원께서 대상사건 얘기했는데요. 대상사건이 무한히 확장된다 이런 주장 인데 제2조에 따르면 대상사건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확장될 여지는 없는 것으 로 보입니다. 법안을 잘 읽어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그리고 ‘나치 재판’, ‘나치 재판’ 하는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법원행정처장님, 이 법안 이 갑자기 판사가 아닌 사람을 판사로 만들어서 재판하라고 하는 법안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일단 그것은 차후에 다른 절차로 이의를 제기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발 언을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지금 나경원 위원께서 대상사건 얘기했는데요. 대상사건이 무한히 확장된다 이런 주장 인데 제2조에 따르면 대상사건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확장될 여지는 없는 것으 로 보입니다. 법안을 잘 읽어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그리고 ‘나치 재판’, ‘나치 재판’ 하는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법원행정처장님, 이 법안 이 갑자기 판사가 아닌 사람을 판사로 만들어서 재판하라고 하는 법안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잠깐만요. 제 질문에 일단 답을 해 보세요.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09
잠깐만요. 제 질문에 일단 답을 해 보세요.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09
대상은 뭐……
대상은 뭐……
일반인, 교수나 아무나 불러서 ‘야, 지금부터 너 오늘 판사 해. 그래서 내 란전담재판부 맡아’ 이게 아니지요?
일반인, 교수나 아무나 불러서 ‘야, 지금부터 너 오늘 판사 해. 그래서 내 란전담재판부 맡아’ 이게 아니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사 중에서, 다만 그동안 대법원장이 전속적으로 했던 인사를 다른 추 천위원회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내용이고, 만약에 정말 일반인을 갖다 가 ‘너 지금부터 재판하세요’ 이러면 그거야 문제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안조위에서 얘기했듯이 행정처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첫 째는 1심 재판을 하는 것을 가져오는 것은 문제 있지 않냐, 두 번째는 추천하는 과정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게 문제 있지 않냐 이것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판사 중에서, 다만 그동안 대법원장이 전속적으로 했던 인사를 다른 추 천위원회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내용이고, 만약에 정말 일반인을 갖다 가 ‘너 지금부터 재판하세요’ 이러면 그거야 문제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안조위에서 얘기했듯이 행정처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첫 째는 1심 재판을 하는 것을 가져오는 것은 문제 있지 않냐, 두 번째는 추천하는 과정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게 문제 있지 않냐 이것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큰 위헌적인 법안을 말씀……
가장 큰 위헌적인 법안을 말씀……
그렇지요? 그런데 그 법안이 안조위에서 1심 재판은 이송할 수 있는 걸 로 담당 재판부에 재량을 줬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외부 추천인 같은 경우 이걸 한번 물어보지요. 어떤 판사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따라서 임명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이 무슨 유죄를 내기 위해서 이른바 획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판사님이 사실관계와 자기 양 심이나 이런 것에 불구하고 누구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판사가?
그렇지요? 그런데 그 법안이 안조위에서 1심 재판은 이송할 수 있는 걸 로 담당 재판부에 재량을 줬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외부 추천인 같은 경우 이걸 한번 물어보지요. 어떤 판사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따라서 임명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이 무슨 유죄를 내기 위해서 이른바 획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판사님이 사실관계와 자기 양 심이나 이런 것에 불구하고 누구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판사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아니요, 그걸 대답해 보세요. 거기에 선정된 판사가 자기의 신념이나 사 실관계를 보니까 이게 유죄인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민주당 눈치 봐서 무죄로 한다든지 반대로 무죄인데 유죄로 한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걸 대답해 보세요. 거기에 선정된 판사가 자기의 신념이나 사 실관계를 보니까 이게 유죄인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민주당 눈치 봐서 무죄로 한다든지 반대로 무죄인데 유죄로 한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까?
본질적인 것은 국민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국민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 판사가 그렇게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아니, 그 판사가 그렇게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모든 판사를 믿습니다마는……
저는 모든 판사를 믿습니다마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볼 때 그 판사가 외부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재판의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들이 볼 때 그 판사가 외부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재판의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로 생각해요. 판사는 굳이 그게 안 바뀔 것이다. 자기가 어떻게 됐든 추천돼서 판사가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거라고 저 는 믿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인해서 신뢰가 무너진 그 상태에서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어떻게 재판을 해도 어느 쪽으로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 오히려 이 법안에 따라서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사가 선정돼서 재판을 하는 것이 그 노력의 평가를 받는 것이고 사법부가 신뢰를 받는 큰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110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그다음에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문구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 요. 일단 제7조에 따르면 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의 전속 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당연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7 조에 그 문구를 좀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판사회의가 추천한 3명이라는 추천자가 있잖아 요. 그 판사회의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아까 좀 애매하다고 말씀하셨 잖아요. 중앙법원인가요, 아니면 전국 법원인가요?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한 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로 생각해요. 판사는 굳이 그게 안 바뀔 것이다. 자기가 어떻게 됐든 추천돼서 판사가 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거라고 저 는 믿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인해서 신뢰가 무너진 그 상태에서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어떻게 재판을 해도 어느 쪽으로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 오히려 이 법안에 따라서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사가 선정돼서 재판을 하는 것이 그 노력의 평가를 받는 것이고 사법부가 신뢰를 받는 큰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110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그다음에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문구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 요. 일단 제7조에 따르면 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의 전속 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당연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7 조에 그 문구를 좀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판사회의가 추천한 3명이라는 추천자가 있잖아 요. 그 판사회의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아까 좀 애매하다고 말씀하셨 잖아요. 중앙법원인가요, 아니면 전국 법원인가요?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한 다면?
제가 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문언을 보면 제 추측 으로는 법원조직법에 ‘각급법원 판사회의’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각급법원 수준을 말하 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은 됩니다마는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에 따라서 는 여러 가지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서 저도 장담은 못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문언을 보면 제 추측 으로는 법원조직법에 ‘각급법원 판사회의’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각급법원 수준을 말하 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은 됩니다마는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에 따라서 는 여러 가지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서 저도 장담은 못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지적이 있으니 이것은 각급법원으로 해서 한정 하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17조도 비슷한 취지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속기록에 남겨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지적이 있으니 이것은 각급법원으로 해서 한정 하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17조도 비슷한 취지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속기록에 남겨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
한 가지만 답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답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아까 김 위원님께서 대법원장님이 마치 개별 법관의 사무분담 을 지정 내지는 관여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은 아마 잘 아시는 바 와 같고, 또 특히……
아까 김 위원님께서 대법원장님이 마치 개별 법관의 사무분담 을 지정 내지는 관여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은 아마 잘 아시는 바 와 같고, 또 특히……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지난 국정감사 이래로 판사를 고르고 내리꽂고 한 것 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애초에 부패사건전담부가 아닌 재판부에 김용현 사건을 무작위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설정한 바가 있고 또 이후에 윤석열 등에 대해서 관련사건으로 배 당을 한 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지귀연 재판부와 그 옆에 있는 이진관 부패· 공안전담부―전담재판부라 할 수 있지요―재판 양상이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파괴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것 잘 알지 않습니 까? 그런데 왜 반대로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반대로 지난 국정감사 이래로 판사를 고르고 내리꽂고 한 것 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애초에 부패사건전담부가 아닌 재판부에 김용현 사건을 무작위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설정한 바가 있고 또 이후에 윤석열 등에 대해서 관련사건으로 배 당을 한 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지귀연 재판부와 그 옆에 있는 이진관 부패· 공안전담부―전담재판부라 할 수 있지요―재판 양상이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파괴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것 잘 알지 않습니 까? 그런데 왜 반대로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님, 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만 마저 하겠습니다. 마저 말씀드리면 2009년도 이른바 촛불사건 배당으로 인해서 제5차 사법파동이 벌어지 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종전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장이 지정 배당 내 지는 임의 배당하는 제도도 없어지고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법관들의 의사에 의 해서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지정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 모든 법원에 확립이 된 일종의 관행입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11
위원장님, 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만 마저 하겠습니다. 마저 말씀드리면 2009년도 이른바 촛불사건 배당으로 인해서 제5차 사법파동이 벌어지 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종전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장이 지정 배당 내 지는 임의 배당하는 제도도 없어지고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법관들의 의사에 의 해서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지정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 모든 법원에 확립이 된 일종의 관행입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11
그런데 왜 관행을 일탈했습니까, 김용현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관행을 일탈했습니까, 김용현 사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
그 부분은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
그리고 윤석열은 왜 그렇게 관련사건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전담재판 부에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6개의 전담재판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지난 국정감사 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쪽의 법사위원님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왜 판판이 계속 거짓말을 하시고 부정을 하십니까? 드러날수록 부정을 하시는 거지요. 안 그러면 이 법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윤석열은 왜 그렇게 관련사건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전담재판 부에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6개의 전담재판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지난 국정감사 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쪽의 법사위원님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왜 판판이 계속 거짓말을 하시고 부정을 하십니까? 드러날수록 부정을 하시는 거지요. 안 그러면 이 법이 왜 필요합니까?
무슨 거짓말을 해요? 설명을 하잖아요.
무슨 거짓말을 해요? 설명을 하잖아요.
아니, 추미애 위원장은 왜 이렇게 사실을 호도하십니까?
아니, 추미애 위원장은 왜 이렇게 사실을 호도하십니까?
처장님, 존경하는 법사위원장 말씀도 옳고, 저는 처장님 말씀을 백 보 양보한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지금 영장전담법관이 수원에서 3명이 한꺼번에 오니 마니 이렇게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디자인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 음에 이른바 지귀연 재판부도 배당하는 과정에서 뭔가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조희대 대 법원장이 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 지만 저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그런 오해를 받느니 정말 이 법안대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를 들어서 이 법안에 따라 임명된 판사는 흑을 백이라고 하고 백을 흑이라고 하고, 이렇 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처장님, 존경하는 법사위원장 말씀도 옳고, 저는 처장님 말씀을 백 보 양보한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지금 영장전담법관이 수원에서 3명이 한꺼번에 오니 마니 이렇게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디자인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 음에 이른바 지귀연 재판부도 배당하는 과정에서 뭔가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조희대 대 법원장이 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 지만 저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그런 오해를 받느니 정말 이 법안대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를 들어서 이 법안에 따라 임명된 판사는 흑을 백이라고 하고 백을 흑이라고 하고, 이렇 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법안에 따라서 판사를 임명해서 재판을 하게 하면 그 고생한 판사도 명예를 갖는 것이고 사법부도 명예를 갖는 것인데 왜 이걸 굳이 반대하냐 이 말 이에요.
그러면 이 법안에 따라서 판사를 임명해서 재판을 하게 하면 그 고생한 판사도 명예를 갖는 것이고 사법부도 명예를 갖는 것인데 왜 이걸 굳이 반대하냐 이 말 이에요.
아니, 이재명 2심 쓴 판사 같은 사람들 뽑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 2심 쓴 판사 같은 사람들 뽑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오 해를, 혹시 오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행정처장님 주장에 의하면. 그러면 그 오 해를 불식시켜 주는 게 대법원의 역할인 거지요. ‘그래, 우리가 차라리 이 내란전담재판 부를 받겠다. 우리 열심히 하는 판사들이 진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고 해야 되는 자세인 거예요.
오히려 지금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오 해를, 혹시 오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행정처장님 주장에 의하면. 그러면 그 오 해를 불식시켜 주는 게 대법원의 역할인 거지요. ‘그래, 우리가 차라리 이 내란전담재판 부를 받겠다. 우리 열심히 하는 판사들이 진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고 해야 되는 자세인 거예요.
김기표 위원님, 발언권 받고 하세요.
김기표 위원님, 발언권 받고 하세요.
만약에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판사가 시류에 따라서 흑을 백으로 할 수 도 있고 백을 흑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요.
만약에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판사가 시류에 따라서 흑을 백으로 할 수 도 있고 백을 흑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요.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고……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고……
아니, 이재명 대통령 무죄 쓴 판사 같은 사람들 갖다 고르려는 것 아니 에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 무죄 쓴 판사 같은 사람들 갖다 고르려는 것 아니 에요?
위원장님, 저 대체토론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저 대체토론 신청합니다.
토론 신청합니다.
토론 신청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안 해 주시는 부분, 제16조의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16조 제 112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3항의 1호에 ‘헌법재판소장’ 대신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한 3인’이, 약간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논의하신 대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명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안 해 주시는 부분, 제16조의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16조 제 112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3항의 1호에 ‘헌법재판소장’ 대신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한 3인’이, 약간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논의하신 대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명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법원행정처장님, 이것 안건조정위에서 거쳤다고 하는 내용 한번 보셨습 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이것 안건조정위에서 거쳤다고 하는 내용 한번 보셨습 니까?
제가 참석했습니다.
제가 참석했습니다.
지금 거기서 나름대로 만든 안이라고 해도 법원행정처장께서 오늘 말씀 하신 위헌성 해소 안 되는 거지요?
지금 거기서 나름대로 만든 안이라고 해도 법원행정처장께서 오늘 말씀 하신 위헌성 해소 안 되는 거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부연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헌재소장이 아니라 헌재 사무처장이라 하더라도 역시 헌재 기관을 대표하는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판이 시합에 들어오는 것은 결국에는 심판할 자격이 없다, 이런 더 위헌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나중에 위헌심판을 할 기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성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보 기에는 또 많은 부분에서 보기에 위헌적인 요소가 들어 있는 이런 법률에 의해서 심판을 해야 될 텐데 그 기관에서 여기 관여를 했다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제 가 아는 헌법재판소라면 그렇게 할까 싶은 생각입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은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부연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헌재소장이 아니라 헌재 사무처장이라 하더라도 역시 헌재 기관을 대표하는 것이지 개인 자격으로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판이 시합에 들어오는 것은 결국에는 심판할 자격이 없다, 이런 더 위헌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나중에 위헌심판을 할 기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성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보 기에는 또 많은 부분에서 보기에 위헌적인 요소가 들어 있는 이런 법률에 의해서 심판을 해야 될 텐데 그 기관에서 여기 관여를 했다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제 가 아는 헌법재판소라면 그렇게 할까 싶은 생각입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은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지요. 어차피 위헌적인 발상에서 시작된 법이기 때문 에 이것을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쳐도 위헌성이 해소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 구조 가. 그리고 법왜곡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 심에서 유죄가 났었고요 2심에서는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 잖아요. 법왜곡죄에 따르면 2심에서 무죄 선고한 판사들,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지요. 어차피 위헌적인 발상에서 시작된 법이기 때문 에 이것을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쳐도 위헌성이 해소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 구조 가. 그리고 법왜곡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 심에서 유죄가 났었고요 2심에서는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 잖아요. 법왜곡죄에 따르면 2심에서 무죄 선고한 판사들,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 금 이 사건은 법관들의 경우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사실오인이나 또 법률해석 잘못이나 이 두 가지가 모두 법왜곡죄 요건에 들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 금 이 사건은 법관들의 경우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사실오인이나 또 법률해석 잘못이나 이 두 가지가 모두 법왜곡죄 요건에 들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다만 의도성 내지는 현저성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아시다시피 워낙 포괄적·추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3심에서 파기 된 2심 재판 관여 법관들, 2심에서 파기된 1심 재판 관여 법관들 또 더 나아가서 수사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가 검찰에서 뒤집어졌을 때 관여 경찰들 또 검사 수 사 결과가 법원에서 무죄 됐을 때 관여 검사들 그리고 불기소했을 때 재정신청에 의해서 유죄가 됐을 때 또 관여 검사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여기에 대해서 법왜곡 죄로 잠재적인 피의자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의도성 내지는 현저성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아시다시피 워낙 포괄적·추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3심에서 파기 된 2심 재판 관여 법관들, 2심에서 파기된 1심 재판 관여 법관들 또 더 나아가서 수사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가 검찰에서 뒤집어졌을 때 관여 경찰들 또 검사 수 사 결과가 법원에서 무죄 됐을 때 관여 검사들 그리고 불기소했을 때 재정신청에 의해서 유죄가 됐을 때 또 관여 검사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여기에 대해서 법왜곡 죄로 잠재적인 피의자가 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의 1년에, 연간 본안판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13 결 건수가 80만 건 정도, 결정 포함하면 600만 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법 왜곡죄의 잠재적인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모든 수사기관이 나 혹은 법관들이 가능하면 어렵고 힘든 사건은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신속재판, 지체된 정의를 없애려고 하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노력이 어떻게 될지 저희 들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우려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의 1년에, 연간 본안판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13 결 건수가 80만 건 정도, 결정 포함하면 600만 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법 왜곡죄의 잠재적인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모든 수사기관이 나 혹은 법관들이 가능하면 어렵고 힘든 사건은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신속재판, 지체된 정의를 없애려고 하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노력이 어떻게 될지 저희 들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우려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무엇보다 구성요건을 보더라도 여기서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 그러면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성폭이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 는 경우에 여기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여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증거 없이 사실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많은 사건은, 흉악범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은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유죄 인정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발을 당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렇게 할까, 저희들이 일본보다 5배나 더 많은 고소·고발 건수에. 그런 현실적인 걱정을 아까 많이 토론을 했 습니다.
무엇보다 구성요건을 보더라도 여기서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 그러면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성폭이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 는 경우에 여기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여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증거 없이 사실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많은 사건은, 흉악범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은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유죄 인정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발을 당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렇게 할까, 저희들이 일본보다 5배나 더 많은 고소·고발 건수에. 그런 현실적인 걱정을 아까 많이 토론을 했 습니다.
법왜곡죄 이게 판사·검사 협박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반대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왜곡죄 이게 판사·검사 협박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반대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권 좀 주세요, 송석준 위원님.
발언권 좀 주세요, 송석준 위원님.
저 대체토론 신청입니다.
저 대체토론 신청입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추미애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법원행정처장님,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12·3 1주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2·3 1주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비상계엄이 터진 지 1년, 그러니까 내란이 터진 지 1년인데 법원은 지난 1년 동안 무슨 노력을 했어요,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비상계엄이 터진 지 1년, 그러니까 내란이 터진 지 1년인데 법원은 지난 1년 동안 무슨 노력을 했어요,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미하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12·3 이후에 이틀 지나 서 제가 법사위 와서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고 분명히 저희 법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 직후에 점심 먹으러 밖에 나갔을 때 시민단체에서 사법 부도 위헌성을 인정했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미미하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12·3 이후에 이틀 지나 서 제가 법사위 와서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고 분명히 저희 법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 직후에 점심 먹으러 밖에 나갔을 때 시민단체에서 사법 부도 위헌성을 인정했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방된 이후에 독립운동 한 느낌이고요.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기 전에는 법원은 먼저 나서서 ‘합헌입니다’, ‘합법입니다’라는 언론보도를 흘려 버렸어요. 그 러고 나서 그것을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질문 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이미 저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 어려운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것 같 습니다. 아까 심판이 선수로 뛰는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명박 특검 같은 경우에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했잖아요.
그것은 해방된 이후에 독립운동 한 느낌이고요.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기 전에는 법원은 먼저 나서서 ‘합헌입니다’, ‘합법입니다’라는 언론보도를 흘려 버렸어요. 그 러고 나서 그것을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질문 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이미 저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 어려운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것 같 습니다. 아까 심판이 선수로 뛰는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명박 특검 같은 경우에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했잖아요.
법률에 그와 같은 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에 그와 같은 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었어요.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심판이 선수를 추천한 건데 왜 그 때는 문제 제기 안 했습니까? 114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그리고 만약에 그런 방식이면 법원행정처장님 여기저기 추천위원회 많이 들어가시잖아 요, 법률상. 그런데 추천위원회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소송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야 말로 모든 소송은 다 법원으로 가는데, 그러면 법원행정처장님이 추천위원회로 들어간 그 모든 곳은 다 똑같이 심판이 선수로 뛰거나 하는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했었어요.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심판이 선수를 추천한 건데 왜 그 때는 문제 제기 안 했습니까? 114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그리고 만약에 그런 방식이면 법원행정처장님 여기저기 추천위원회 많이 들어가시잖아 요, 법률상. 그런데 추천위원회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소송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야 말로 모든 소송은 다 법원으로 가는데, 그러면 법원행정처장님이 추천위원회로 들어간 그 모든 곳은 다 똑같이 심판이 선수로 뛰거나 하는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헌법재판소는 위헌심판이 문제 될 사건을 직접 다룰 기관인 데……
헌법재판소는 위헌심판이 문제 될 사건을 직접 다룰 기관인 데……
법원도 마찬가지지요. 법원도 모든 사건을 직접 다루잖아요. 모든 재판 을 법원이 하지 어디가 합니까. 우리 헌법상 다른 데서 재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법 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또 볼까요? 대법관추천위원회를 보면 법원의 판사라고 불릴 수 있 는 내부 구성원은 3명이고 나머지 7명이 외부위원들입니다. 이 외부위원들이 누구를 추 천합니까? 대법관후보자를 추천하지요. 다시 말해서 대법관 자체, 판사 자체를 추천합니 다. 그런데 지금 이 법에는 누구를 추천합니까? 이것 잘 보셔야 돼요. 법무부장관님이 3명 누구 추천합니까? 판사를 추천합니까? 아니에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위원을 추천 하는 것이지 판사를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이것을 혼동해서 얘기하니까 마치 외부 에서 판사 다 추천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무부에서 판사 추천하고 헌재에서 판사 추천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딱 맞는 판사를 찾아봐서 추천하겠지요, 그것도 복수로. 단수 추천이 아닙니다. 복수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법관후보자 추 천보다 훨씬 더 완화된 방식의 추천 방식입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지요. 법원도 모든 사건을 직접 다루잖아요. 모든 재판 을 법원이 하지 어디가 합니까. 우리 헌법상 다른 데서 재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법 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또 볼까요? 대법관추천위원회를 보면 법원의 판사라고 불릴 수 있 는 내부 구성원은 3명이고 나머지 7명이 외부위원들입니다. 이 외부위원들이 누구를 추 천합니까? 대법관후보자를 추천하지요. 다시 말해서 대법관 자체, 판사 자체를 추천합니 다. 그런데 지금 이 법에는 누구를 추천합니까? 이것 잘 보셔야 돼요. 법무부장관님이 3명 누구 추천합니까? 판사를 추천합니까? 아니에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위원을 추천 하는 것이지 판사를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이것을 혼동해서 얘기하니까 마치 외부 에서 판사 다 추천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무부에서 판사 추천하고 헌재에서 판사 추천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딱 맞는 판사를 찾아봐서 추천하겠지요, 그것도 복수로. 단수 추천이 아닙니다. 복수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법관후보자 추 천보다 훨씬 더 완화된 방식의 추천 방식입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도 제가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마는 본질적인 것은 여기서는 특정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직접 선발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이고 대법관후보추 천위원회는 대법관이 되어 가지고 수천·수만 건의 재판을 담당할 법적인 능력이 있는지 또 도덕성이 있는지 이런 자격을 검증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두 가지는 다 르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
위원님 말씀도 제가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마는 본질적인 것은 여기서는 특정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직접 선발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이고 대법관후보추 천위원회는 대법관이 되어 가지고 수천·수만 건의 재판을 담당할 법적인 능력이 있는지 또 도덕성이 있는지 이런 자격을 검증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두 가지는 다 르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법원행정처장님, 우리나라의 1호 비상계엄은 언제였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우리나라의 1호 비상계엄은 언제였습니까?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순 사건입니다. 여순에 1만 명 죽었어요. 2호는 4·3입니다. 3만 명 죽었어요. 열아홉 번 있는 중에 광주는 수천 명 죽었어요. 이번 비상계엄에 윤석열이 실탄을 몇 발이나 갖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15 고 나왔을까요? 수십만 발입니다. 장갑차는 누가 막았습니까? 시민이 몸으로 막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처럼 여러분은 이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법원행정처장님 판사였 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순 사건입니다. 여순에 1만 명 죽었어요. 2호는 4·3입니다. 3만 명 죽었어요. 열아홉 번 있는 중에 광주는 수천 명 죽었어요. 이번 비상계엄에 윤석열이 실탄을 몇 발이나 갖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15 고 나왔을까요? 수십만 발입니다. 장갑차는 누가 막았습니까? 시민이 몸으로 막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처럼 여러분은 이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법원행정처장님 판사였 지요?
예.
예.
관련사건으로 지정된 사건 맡아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관련사건으로 지정된 사건 맡아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형사재판 맡은 지가 좀 오래돼서……
예전에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형사재판 맡은 지가 좀 오래돼서……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랜덤으로 배치받았어요, 아니면 관련사건이라고 받았어요? 관련사건이라고 받으면 안 되시지요?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랜덤으로 배치받았어요, 아니면 관련사건이라고 받았어요? 관련사건이라고 받으면 안 되시지요? 그렇잖아요.
관련사건이 지금은 일반적인 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사건이 지금은 일반적인 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룰이 뭐예요. 랜덤이지요? 무작위 배당이지요?
일반적인 룰이 뭐예요. 랜덤이지요? 무작위 배당이지요?
그것은 기본적인 사건에서……
그것은 기본적인 사건에서……
무작위 배당과 랜덤을 하는 이유는 공정하게 하자고 하는 거지요?
무작위 배당과 랜덤을 하는 이유는 공정하게 하자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다 물어봤어요. 관련사건이라 하면 어떤 게 관련 사건이냐 물어봤어요. 전두환 것을 하다가 전두환이 사기 치고 뭐 한 것, 이것은 붙여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김용현 건을 하다가 윤석열 게 관련사건이고 노상원 게 관련사 건이고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다 물어봤어요. 관련사건이라 하면 어떤 게 관련 사건이냐 물어봤어요. 전두환 것을 하다가 전두환이 사기 치고 뭐 한 것, 이것은 붙여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김용현 건을 하다가 윤석열 게 관련사건이고 노상원 게 관련사 건이고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람의 관련성 내지는 사건의 관련성 두 가지가 다 관련성이……
제가 알기로는 사람의 관련성 내지는 사건의 관련성 두 가지가 다 관련성이……
‘알기로는’이에요?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알기로는’이에요?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제가 전해 듣기로는 지금……
제가 전해 듣기로는 지금……
‘전해 듣기로는’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다 물어봤거든. 그런 적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사건이 지귀연에게 꽂혔다는 걸 우리가 적시처리 중요사건이라 고 하는 걸 밝혀내기 전까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해 듣기로는’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다 물어봤거든. 그런 적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사건이 지귀연에게 꽂혔다는 걸 우리가 적시처리 중요사건이라 고 하는 걸 밝혀내기 전까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말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 고 윤석열 게 정해져 있던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야기한 다음에서야 여러분은 관련 사건으로 연결됐다고 들었어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무작위 배당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무작위 배당하 지 않고 거기 법원에 있는 관계자들이 윤석열 것을 갖다가 지귀연에게 꽂았어요. 그러면 이것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그 전에 말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 고 윤석열 게 정해져 있던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야기한 다음에서야 여러분은 관련 사건으로 연결됐다고 들었어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무작위 배당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무작위 배당하 지 않고 거기 법원에 있는 관계자들이 윤석열 것을 갖다가 지귀연에게 꽂았어요. 그러면 이것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관련사건 배당으로서……
관련사건 배당으로서……
관련사건 배당을 그전에 본 적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관련사건 배당을 그전에 본 적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그러지…… 저도 예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만 오래됐기 때 문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러지…… 저도 예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만 오래됐기 때 문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오래돼서 확인도 못 할 정도면 아닌 거지요. 이것은 무작위 배 당이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여러분은 위헌을 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고쳐 줘야 해요? 법 으로 고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116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불편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원행정처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어제 법원행정처 차장도 자신은 김용현 것에 윤석열 것이 온 것을 관련성이라고 들었지만 이것을 듣기 전까지는 무작위 배당인 줄 알았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그렇잖아요. 다 무작위인 줄 알았잖아 요. 그런데 무작위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은 갖다가 꽂은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위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위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 까? 법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줘서 공정하게 하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 게 여러분이 위헌 운운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오래돼서 확인도 못 할 정도면 아닌 거지요. 이것은 무작위 배 당이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여러분은 위헌을 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고쳐 줘야 해요? 법 으로 고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116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불편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원행정처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어제 법원행정처 차장도 자신은 김용현 것에 윤석열 것이 온 것을 관련성이라고 들었지만 이것을 듣기 전까지는 무작위 배당인 줄 알았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그렇잖아요. 다 무작위인 줄 알았잖아 요. 그런데 무작위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은 갖다가 꽂은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위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위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 까? 법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줘서 공정하게 하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 게 여러분이 위헌 운운할 수가 있지요?
저희들은 외부위원들이 관여하는 그 부분이 위헌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내에서 국회하고 상의해서 위헌성을 제거한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상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와 있던 법안 자체는 외부위원들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 전체적인 법관들이 위헌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외부위원들이 관여하는 그 부분이 위헌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내에서 국회하고 상의해서 위헌성을 제거한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상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와 있던 법안 자체는 외부위원들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 전체적인 법관들이 위헌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는 법적조치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윤석열 사건을 무작위 배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랜덤입니까? 아니잖아요. 관련성이라는 말을 어디서 만들어 왔 는데 관련성으로 한 적은 다른 경우도 없는 거예요. 살인자가 자기의 사기 사건이 있으 면 그렇게는 관련성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 다른 사람의 사건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법 위반을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 번 이야기했으면 여러분은 고치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바꿔 주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위헌 얘 기한다면 역사에 남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실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는 법적조치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윤석열 사건을 무작위 배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랜덤입니까? 아니잖아요. 관련성이라는 말을 어디서 만들어 왔 는데 관련성으로 한 적은 다른 경우도 없는 거예요. 살인자가 자기의 사기 사건이 있으 면 그렇게는 관련성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 다른 사람의 사건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법 위반을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 번 이야기했으면 여러분은 고치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바꿔 주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위헌 얘 기한다면 역사에 남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실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사무분담은 각급법원에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관여하지 않 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사무를 분담합니다. 할 때 정해진 예규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서는 랜덤 배당, 말씀하신 것처럼 무작 위 전산 배당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관련사건이 있으면 이미 관련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 판부에 그 사건을 갖다가 배당하는 이런 식으로……
사무분담은 각급법원에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관여하지 않 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사무를 분담합니다. 할 때 정해진 예규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서는 랜덤 배당, 말씀하신 것처럼 무작 위 전산 배당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관련사건이 있으면 이미 관련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 판부에 그 사건을 갖다가 배당하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윤석열 사건처럼 그렇게 관련된 사건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세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윤석열 사건처럼 그렇게 관련된 사건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세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이 형소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용어라서……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이 형소법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용어라서……
이 얘기 듣기 전에 관련사건으로 윤석열 그렇게 배당됐다고 알고 있었 습니까?
이 얘기 듣기 전에 관련사건으로 윤석열 그렇게 배당됐다고 알고 있었 습니까?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그다음에 서울중앙에 문의 를 했더니 처음에는 랜덤이다, 그다음에 관련사건으로 배당했다는 보고를 받아서 말씀 을……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17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그다음에 서울중앙에 문의 를 했더니 처음에는 랜덤이다, 그다음에 관련사건으로 배당했다는 보고를 받아서 말씀 을……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17
서영교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번에 들으신 거지요? 여러분은 랜덤으로 무작위 배당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들으신 거지요? 여러분은 랜덤으로 무작위 배당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서영교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그런데 관련사건으로 연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관련사건으로 연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서영교 위원님의 반복된, 거듭된 질의에 대해서 행정처장이 그렇게 답 변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왜 나왔습니까? 방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배당 원칙, 배당 사무, 배당 예규, 이것을 이 사건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를 지난 국감 이후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지적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성 을 기하기 위한 배당의 무작위성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면 박균택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의 반복된, 거듭된 질의에 대해서 행정처장이 그렇게 답 변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왜 나왔습니까? 방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배당 원칙, 배당 사무, 배당 예규, 이것을 이 사건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를 지난 국감 이후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지적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성 을 기하기 위한 배당의 무작위성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면 박균택 위원님.
실무적으로 간단한 지적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17조 1항에 나오는 추천권을 갖는 판사회의를 전국 단위의 판사회의가 아니고 각급법원의 판사회의로 우리가 좀 제한하기로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 면 전국 판사회의인 것을 전제로 했던 제2항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간단한 지적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17조 1항에 나오는 추천권을 갖는 판사회의를 전국 단위의 판사회의가 아니고 각급법원의 판사회의로 우리가 좀 제한하기로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 면 전국 판사회의인 것을 전제로 했던 제2항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2항.
제2항.
예, 1항을 각급법원의 판사회의로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제2항은 필요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1항을 각급법원의 판사회의로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제2항은 필요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7조(판사회의) 표목의 제2항 조항은 삭제하니까 ‘1’도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 제17조(판사회의) 표목의 제2항 조항은 삭제하니까 ‘1’도 필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도 삭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9조의2에 따른 각급법원의 판사회의에 서 추천한다’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의 제16조에 한 번 더 나오는데, 16조 3항의 3호에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각급법원의 판사회의가 추천한 3명’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1’도 삭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9조의2에 따른 각급법원의 판사회의에 서 추천한다’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의 제16조에 한 번 더 나오는데, 16조 3항의 3호에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각급법원의 판사회의가 추천한 3명’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송석준 위원 대체토론 신청입니다.
위원장님, 송석준 위원 대체토론 신청입니다.
마지막인데 토론 한 번 주세요. 오늘 마지막인데 한 번 주세요.
마지막인데 토론 한 번 주세요. 오늘 마지막인데 한 번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번씩 도는데 오늘 제가 많이 참고……
우리 다 같이 한 번씩 도는데 오늘 제가 많이 참고……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님, 정신 차리고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님, 정신 차리고 발언권 주세요!
발언권 주세요.
발언권 주세요.
제정법률안인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 118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제정법률안인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 118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추미애 위원장, 정신 차리세요! 발언권 주세요!
추미애 위원장, 정신 차리세요! 발언권 주세요!
노트북에 게재된 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에 게재된 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각 회의 중단하고 송석준 위원에게 발언권 다시 주시고……
즉각 회의 중단하고 송석준 위원에게 발언권 다시 주시고……
송석준 위원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데 국회 경위는 이미 퇴장 명령을 받은 송석준 위원이 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퇴장 명령이 조속히 집 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데 국회 경위는 이미 퇴장 명령을 받은 송석준 위원이 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퇴장 명령이 조속히 집 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장, 강력히 경고합니다! 당신은 오늘 말도 안 되는 안건조정 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를 얽어매는 법왜곡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의 독재 완성을 위한 가도를 쌓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추미애 위원장, 강력히 경고합니다! 당신은 오늘 말도 안 되는 안건조정 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를 얽어매는 법왜곡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의 독재 완성을 위한 가도를 쌓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노트북에 게재된 법안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호(목적)부터 제7조(영장전담법관의 임명)까지 의견 있으신 위 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트북에 게재된 법안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호(목적)부터 제7조(영장전담법관의 임명)까지 의견 있으신 위 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위헌입니다, 위헌!
이건 위헌입니다, 위헌!
할 말이 많아요. 이의 있어요!
할 말이 많아요. 이의 있어요!
내란특검법, 내란특별재판법…… 여러분들이 내란으로 모든 것을, 모든 국민들과 모든 공직자들을 내란죄로 엮어서 당신들은 특별재판부에서 재판한다 그래요!
내란특검법, 내란특별재판법…… 여러분들이 내란으로 모든 것을, 모든 국민들과 모든 공직자들을 내란죄로 엮어서 당신들은 특별재판부에서 재판한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 제8조(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13조(전담재판 부의 의사표시)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제8조(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13조(전담재판 부의 의사표시)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내란특별재판부는 온 국민을 내란죄로 엮어서 친정부 인사는 자 유……
바로 내란특별재판부는 온 국민을 내란죄로 엮어서 친정부 인사는 자 유……
의견을 말씀하세요, 나경원 위원. 그 옆에서 발언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회의 진행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의견을 말씀하세요, 나경원 위원. 그 옆에서 발언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회의 진행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아니, 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인데……
아니, 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인데……
바로 이재명 반대 국민들을 내란 동조자로 묶어서 모두 다 바로 특별재 판부로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재명 반대 국민들을 내란 동조자로 묶어서 모두 다 바로 특별재 판부로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잠시 회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28분 회의중지) (21시47분 계속개의)
잠시 회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28분 회의중지) (2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제 시간이 남았는데 토론 못 한 게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 제가 아까 제 시간이 남았는데 토론 못 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축조심사 중인데요 혹시 위원님들이 들어오실 때까지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19
지금 축조심사 중인데요 혹시 위원님들이 들어오실 때까지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19
국민의힘에서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법왜곡죄에 대해서 이것이 굉 장히 이례적이고 마치 이 규정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법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셔서 독 일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그러니까 얼마 안 된 판결입니다. 이게 코로나19 시기에 독일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바이마르 가정법원의 한 판사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감염예방법이라는 법률을 잘못 적용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그리고 코로나 방역 관련해 가지고 법적 정 당성 여부를 선정적 사실이나 SNS 활동 등으로 미리 결정짓고 재판 과정에서 이를 강 화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조작한 그런 사건입니다. 결국 학부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 지고 편향된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판사는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정부의 코로나 조치에 반대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신설하는 법왜곡죄 중에서 1호 ‘법령을 의도 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독일의 이 판사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굉장히…… 독일, 스페인 등등 외국의 한 8개 국가 이상에서 실 제로 시행되고 있고 우리도 지귀연 판사를 대입해 본다면 굉장히 법을 왜곡한, 형사소송 법을 왜곡해서 법령을 적용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 준, 구속취소 결정을 한 이 사 례에는 도입시킬 수 있다. 그런 판사들에 대해서 또 혹은 대장동 사건에서 정영학 녹취 록을 조작한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는 이 법왜곡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왜곡죄가 판검사들에 대해서, 아까 법원행정처장님께서 ‘법 적용을 굉장히 주저하면서 판검사들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잘못 우려를 표시하셨는데 그것 이 아니고 잘못된 법 적용을 하는 판사·검사들에 대해서는 법왜곡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장관님이 나와 계셔서 시간이 있으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장관님, 최근에 로스쿨에 파견 나간 검사 교수가 문제를 유출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 보고를 받으셨지요?
국민의힘에서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법왜곡죄에 대해서 이것이 굉 장히 이례적이고 마치 이 규정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법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셔서 독 일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그러니까 얼마 안 된 판결입니다. 이게 코로나19 시기에 독일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바이마르 가정법원의 한 판사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감염예방법이라는 법률을 잘못 적용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그리고 코로나 방역 관련해 가지고 법적 정 당성 여부를 선정적 사실이나 SNS 활동 등으로 미리 결정짓고 재판 과정에서 이를 강 화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조작한 그런 사건입니다. 결국 학부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 지고 편향된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판사는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정부의 코로나 조치에 반대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신설하는 법왜곡죄 중에서 1호 ‘법령을 의도 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독일의 이 판사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굉장히…… 독일, 스페인 등등 외국의 한 8개 국가 이상에서 실 제로 시행되고 있고 우리도 지귀연 판사를 대입해 본다면 굉장히 법을 왜곡한, 형사소송 법을 왜곡해서 법령을 적용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 준, 구속취소 결정을 한 이 사 례에는 도입시킬 수 있다. 그런 판사들에 대해서 또 혹은 대장동 사건에서 정영학 녹취 록을 조작한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는 이 법왜곡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왜곡죄가 판검사들에 대해서, 아까 법원행정처장님께서 ‘법 적용을 굉장히 주저하면서 판검사들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잘못 우려를 표시하셨는데 그것 이 아니고 잘못된 법 적용을 하는 판사·검사들에 대해서는 법왜곡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장관님이 나와 계셔서 시간이 있으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장관님, 최근에 로스쿨에 파견 나간 검사 교수가 문제를 유출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 보고를 받으셨지요?
예, 보고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보고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검사 교수는 직무 배제하셨습니까?
이 검사 교수는 직무 배제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직무 배제하고 감찰 진행 중입니까?
직무 배제하고 감찰 진행 중입니까?
지금 법무연수원에서 원 소속 청으로 복귀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감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연수원에서 원 소속 청으로 복귀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감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징계가 돼야 되고 이 사건은 문제를 유출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 120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학교들에 대해서 업무방해에도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할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제대로, 이 검사 교수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중징계하시고 형사적으로도 수 사를 의뢰하시고 공수처에 이 검사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법원 판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악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된 입시 지정곡 을 유출한 성악과 교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라는 판례도 있 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 교수가 문제를 저렇게 유출한, 80%, 90% 문제를 유출한 저것 은 성악 지정곡, 성악과 교수회의에서 지정된 입시 지정곡을 유출한 것보다도 훨씬 더 중대한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상비밀누설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시거나 법무부에서 조치하시고 중징계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중징계가 돼야 되고 이 사건은 문제를 유출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 120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학교들에 대해서 업무방해에도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할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제대로, 이 검사 교수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중징계하시고 형사적으로도 수 사를 의뢰하시고 공수처에 이 검사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법원 판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악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된 입시 지정곡 을 유출한 성악과 교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라는 판례도 있 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 교수가 문제를 저렇게 유출한, 80%, 90% 문제를 유출한 저것 은 성악 지정곡, 성악과 교수회의에서 지정된 입시 지정곡을 유출한 것보다도 훨씬 더 중대한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상비밀누설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시거나 법무부에서 조치하시고 중징계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게 시험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수험생들에게 큰 혼 란을 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더 고려해서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험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수험생들에게 큰 혼 란을 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더 고려해서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수험생 혼란으로 재시험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험을 봤던 로스쿨 학생들은, 그때 처음에 시험을 잘 봤던 학생들한테 굉장한 불이익이 되는 겁니다, 재시험을 봄으로써.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도 회복이 되지 않아요. 검찰실무 과목은 나중에 검사에 지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 어떤 점수를 따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검사 교수가 이렇게 문제를 유출함 으로써 법무부의 로스쿨 감독과 관련한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이것은 형사처벌 할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중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험생 혼란으로 재시험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험을 봤던 로스쿨 학생들은, 그때 처음에 시험을 잘 봤던 학생들한테 굉장한 불이익이 되는 겁니다, 재시험을 봄으로써.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도 회복이 되지 않아요. 검찰실무 과목은 나중에 검사에 지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 어떤 점수를 따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검사 교수가 이렇게 문제를 유출함 으로써 법무부의 로스쿨 감독과 관련한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이것은 형사처벌 할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중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하여튼 저희들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법원행정처장님,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해서 어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위헌성이 있다’ 혹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데, 조금씩 볼까요? 일단 헌법 103조의 사법부 독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방패막이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드려 볼게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 다’가 사법부 독립인데 양심에 따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법원행정처장님,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해서 어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위헌성이 있다’ 혹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데, 조금씩 볼까요? 일단 헌법 103조의 사법부 독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방패막이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드려 볼게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 다’가 사법부 독립인데 양심에 따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급제, 재심제 도에 의해서……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급제, 재심제 도에 의해서……
그렇지요.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밖에 모여 계시는 국민들 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판사가 양심을 따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물음에 지금 우리가 답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과연 법원은 무엇을 했느냐?’는 제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못 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의 저 질 문에 사법부도, 국회도 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 101조 3항에 보면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21 우리가 내란전담재판부 만드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법관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요?
그렇지요.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밖에 모여 계시는 국민들 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판사가 양심을 따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물음에 지금 우리가 답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과연 법원은 무엇을 했느냐?’는 제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못 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의 저 질 문에 사법부도, 국회도 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 101조 3항에 보면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21 우리가 내란전담재판부 만드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법관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요?
예,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판사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합니다. 그것도 복수로 추천해서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맞습니까?
기존에 근무하던 판사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합니다. 그것도 복수로 추천해서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지요? 저희가 법률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됩니다. 헌법 102조 3항에는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 한다’, 지금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법 률로 정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둔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문 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을 계속 문제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법원이 지금 상황 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지적드린 것처럼 조희대라는 그 오염원 때문에 법원 전체가 지금 다 오염되고 있 어요. 감염됐어요. 이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법원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단절돼야 돼요. 윤석열 단절 못 해 가지고 국민의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해산하라고 국민 들이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행 중인 사건, 이것은 아까 저희가 법 개정하면서 수정했지 않습니까?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재판할지, 아니면 전담재판부로 넘길지를 직 접 판단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 진행 중인 사건을 뺏어 오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것 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앞으로 1심이 새로 진행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영장 기각되기는 했 지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곧 기소될 겁니다. 그러면 1심이 이제 새로 시 작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추경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또 추가 기소가 되거나 특검이 끝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기소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작되지 않은 재판 들을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부터 지금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게 법원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국회와 함께 머리 맞대고 국민들께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 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더 해 볼게요. 윤석열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12·3 비상계엄 지가 저질러 놓고 잘했다고 성명을 냈어 요. 진짜 너무 황당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처장님도 윤석열이 그런 성명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힐 겁니다, 지금 표현 은 못 하시겠지만. 그런데 국민들은 윤석열이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가 막히지만 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끝까지 반대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은 아까 쟁점 이 다 정리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더 반대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 고 자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이 보실 때는 윤석열을 바라보나 조희대를 바라보 122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나 법원을 바라보나 똑같은 심정일 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그게 뭐가 문제지요? 저희가 법률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됩니다. 헌법 102조 3항에는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 한다’, 지금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법 률로 정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둔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문 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을 계속 문제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법원이 지금 상황 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지적드린 것처럼 조희대라는 그 오염원 때문에 법원 전체가 지금 다 오염되고 있 어요. 감염됐어요. 이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법원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단절돼야 돼요. 윤석열 단절 못 해 가지고 국민의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해산하라고 국민 들이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행 중인 사건, 이것은 아까 저희가 법 개정하면서 수정했지 않습니까?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재판할지, 아니면 전담재판부로 넘길지를 직 접 판단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 진행 중인 사건을 뺏어 오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것 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앞으로 1심이 새로 진행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영장 기각되기는 했 지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곧 기소될 겁니다. 그러면 1심이 이제 새로 시 작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추경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또 추가 기소가 되거나 특검이 끝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기소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작되지 않은 재판 들을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부터 지금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게 법원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국회와 함께 머리 맞대고 국민들께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 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더 해 볼게요. 윤석열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12·3 비상계엄 지가 저질러 놓고 잘했다고 성명을 냈어 요. 진짜 너무 황당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처장님도 윤석열이 그런 성명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힐 겁니다, 지금 표현 은 못 하시겠지만. 그런데 국민들은 윤석열이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가 막히지만 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끝까지 반대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은 아까 쟁점 이 다 정리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더 반대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 고 자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이 보실 때는 윤석열을 바라보나 조희대를 바라보 122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나 법원을 바라보나 똑같은 심정일 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제가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추경호가 11시 3분에 국회로 모이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윤석열하고…… 11시 11분에 한덕수가 추경호한테 7분 33초 동안 통화를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중앙당사 3층 으로 오라고 해요. 그리고 윤석열하고 추경호랑 또 통화하고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오 라 그래요. 그날 추경호하고 한덕수가 7분 33초를 통화합니다. 저기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시 11분에 한덕수랑 7분간, 11시 25분에 추경호랑 윤석열하고 2분 간, 11시 26분에 나경원하고 윤석열하고 40초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순 때 1만 명이 죽었고요 4·3 때 3만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왜곡했던 것들, 어떻게 누가…… 법원행정처장님, 우리가 처음부터 내란전담재판부 하자고 그러던가요? 아니지요? 아무 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법원행정처장이 ‘위헌입니다’라고 하는 것 들으면서 ‘봐, 법 원행정처장도 위헌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해 갖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에요. 우리 가 내란전담재판부를 처음부터 하자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윤석열 이 지귀연에게…… 여러분이 꽂아 줬어요. 법원행정처장도 꽂아 준 것 몰랐잖아요. 랜덤 인 줄 알았잖아요. 우리는 다 랜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 면 여러분은 그것 아니라고 지적해야 맞지요. 그런데 나와서 앵무새처럼 ‘위원님, 관련 있는……’, 누가 그렇게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고요 법원 내부에서 제 보가 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윤석열을 꽂아 줬어요’라고 제보를 받아 서 우리가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장을 쳐야 되는데 2월에 조희대가 영장전담재판부에 수원에서 3명을 갖다 놓 습니다. 이것은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갖다 놓는 거지요?
제가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추경호가 11시 3분에 국회로 모이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윤석열하고…… 11시 11분에 한덕수가 추경호한테 7분 33초 동안 통화를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중앙당사 3층 으로 오라고 해요. 그리고 윤석열하고 추경호랑 또 통화하고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오 라 그래요. 그날 추경호하고 한덕수가 7분 33초를 통화합니다. 저기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시 11분에 한덕수랑 7분간, 11시 25분에 추경호랑 윤석열하고 2분 간, 11시 26분에 나경원하고 윤석열하고 40초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순 때 1만 명이 죽었고요 4·3 때 3만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왜곡했던 것들, 어떻게 누가…… 법원행정처장님, 우리가 처음부터 내란전담재판부 하자고 그러던가요? 아니지요? 아무 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법원행정처장이 ‘위헌입니다’라고 하는 것 들으면서 ‘봐, 법 원행정처장도 위헌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해 갖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에요. 우리 가 내란전담재판부를 처음부터 하자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윤석열 이 지귀연에게…… 여러분이 꽂아 줬어요. 법원행정처장도 꽂아 준 것 몰랐잖아요. 랜덤 인 줄 알았잖아요. 우리는 다 랜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 면 여러분은 그것 아니라고 지적해야 맞지요. 그런데 나와서 앵무새처럼 ‘위원님, 관련 있는……’, 누가 그렇게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니고요 법원 내부에서 제 보가 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윤석열을 꽂아 줬어요’라고 제보를 받아 서 우리가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장을 쳐야 되는데 2월에 조희대가 영장전담재판부에 수원에서 3명을 갖다 놓 습니다. 이것은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갖다 놓는 거지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지 부장 그 사건은 처음에 김용현 사건이 무작위 전산 배당……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지 부장 그 사건은 처음에 김용현 사건이 무작위 전산 배당……
제가 이것 하고 난 다음에 답변 한번 주세요. 이것 하고 마저 답변 주세 요. 박성재는 영장이 기각되는 게 맞아요? 아무리 봐도 맞아요? 이정재는 윤석열 체포영 장을 또 기각해요. 아무리 봐도 맞아요? 한덕수, CCTV에 다 나왔는데 정재욱이 구속영 장을 기각해요. 저 3인을 2월에 조희대가 갖다 꽂아 놔요. 그리고 계속 기각하는데 그러 면 내란전담재판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한 것 아니에요?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23 우리가 먼저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걸 여러분이 먼저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이 잘못되고 있는 걸 법원행정처장님은 틀렸다고 이야기하셔야지요. 저희가 열 번도 더 얘 기했잖아요, 내부에서 바꾸시라고. 저만 얘기했습니까? 모두 다 기회를 계속 드렸어요. 안 되니, 영장전담재판부 2월에 조희대가 갖다 꽂고 전부 다 기각시키고 있다, 그러니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해서 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귀연에게도 관련 범죄라고 갖다 줬다고요? 관련 범죄, 그런 범죄 한 번도 해 보신 적 없잖아요. 한 번도 해 본 적 없는 것 제가 다 물어봤어요. 그런 식의 것 한 번도 없는 데, 이걸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다 윤석열 랜 덤으로 한 줄 알았어요. 노상원도 랜덤으로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 다 지귀연 이네.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 바꿨고 여러분이 공정하지 않았으니 위헌 이에요. 여러분은 다 법을 왜곡한 거예요.
제가 이것 하고 난 다음에 답변 한번 주세요. 이것 하고 마저 답변 주세 요. 박성재는 영장이 기각되는 게 맞아요? 아무리 봐도 맞아요? 이정재는 윤석열 체포영 장을 또 기각해요. 아무리 봐도 맞아요? 한덕수, CCTV에 다 나왔는데 정재욱이 구속영 장을 기각해요. 저 3인을 2월에 조희대가 갖다 꽂아 놔요. 그리고 계속 기각하는데 그러 면 내란전담재판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한 것 아니에요?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23 우리가 먼저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걸 여러분이 먼저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이 잘못되고 있는 걸 법원행정처장님은 틀렸다고 이야기하셔야지요. 저희가 열 번도 더 얘 기했잖아요, 내부에서 바꾸시라고. 저만 얘기했습니까? 모두 다 기회를 계속 드렸어요. 안 되니, 영장전담재판부 2월에 조희대가 갖다 꽂고 전부 다 기각시키고 있다, 그러니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해서 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귀연에게도 관련 범죄라고 갖다 줬다고요? 관련 범죄, 그런 범죄 한 번도 해 보신 적 없잖아요. 한 번도 해 본 적 없는 것 제가 다 물어봤어요. 그런 식의 것 한 번도 없는 데, 이걸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다 윤석열 랜 덤으로 한 줄 알았어요. 노상원도 랜덤으로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 다 지귀연 이네.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 바꿨고 여러분이 공정하지 않았으니 위헌 이에요. 여러분은 다 법을 왜곡한 거예요.
간단하게만 답……
간단하게만 답……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 이제 받아들이셔야 해요. 받아들이셔야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 이제 받아들이셔야 해요. 받아들이셔야 해요.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누누이 답변을 했고 저도 물론 보고를 받아서 전달한 겁니다마는 지귀연 재 판부에서는 첫 번째로 김용현 사건은 무작위로 전산 배당을 받았고 거기에 관련사건, 즉 내란 사건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거기에 와서 배당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누누이 답변을 했고 저도 물론 보고를 받아서 전달한 겁니다마는 지귀연 재 판부에서는 첫 번째로 김용현 사건은 무작위로 전산 배당을 받았고 거기에 관련사건, 즉 내란 사건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거기에 와서 배당됐다 이렇게……
여러분, 윤석열 사건을 ‘관련’이라며 붙일 수 있어요, 그렇게 거대한 사건 을?
여러분, 윤석열 사건을 ‘관련’이라며 붙일 수 있어요, 그렇게 거대한 사건 을?
관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관련이거나 아니면 사건 관 련이거나 할 때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적인 용어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조 금 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은 방에 있는 다른 판사들하고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저도 예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오래됐으니까 특정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단정적으로 못 드린 거고 다른 판사들도 그런 경험은 많이 있다는 것이고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서울중앙에 이야기를 해서 사람이 다 르더라도 관련사건 배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까 수원에서 세 분 판사님이 영장 보러 왔다는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 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분담은 각급법원에서, 저희 대법원이나 행정처는 전혀 관여 없이 각급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그렇게 사무분담을 정하는 겁니다. 마침 그때 수원에서 온 판사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장에 갔느냐 하는 것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아마 잘 알 겁니다마는 대법원장……
관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관련이거나 아니면 사건 관 련이거나 할 때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적인 용어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조 금 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은 방에 있는 다른 판사들하고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저도 예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오래됐으니까 특정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단정적으로 못 드린 거고 다른 판사들도 그런 경험은 많이 있다는 것이고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서울중앙에 이야기를 해서 사람이 다 르더라도 관련사건 배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까 수원에서 세 분 판사님이 영장 보러 왔다는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 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분담은 각급법원에서, 저희 대법원이나 행정처는 전혀 관여 없이 각급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그렇게 사무분담을 정하는 겁니다. 마침 그때 수원에서 온 판사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장에 갔느냐 하는 것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아마 잘 알 겁니다마는 대법원장……
그러니 사무분담위원회가 위헌하는 거지요. 잘못하는 거지요. 그러니 법 으로 정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윤석열은 내란수괴죄만 있습니까, 아니면 직권남용죄도 있습니까?
그러니 사무분담위원회가 위헌하는 거지요. 잘못하는 거지요. 그러니 법 으로 정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윤석열은 내란수괴죄만 있습니까, 아니면 직권남용죄도 있습니까?
같이 있는 걸로……
같이 있는 걸로……
직권남용죄면 일반 사건입니까?
직권남용죄면 일반 사건입니까?
다 일반 사건으로 제가 알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124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다 일반 사건으로 제가 알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124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내란 수괴와…… 이게 직권남용이면 선거·부패로 하든지, 여러분이 이게 딱 됐을 때 내담전담재판부를 꾸려야 되겠다라고 준 비를 하시는 게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는 다 랜덤으로 무작위로 제대로 해 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은 갖다 붙였어요. 갖 다 붙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 보세요. 관련사건이라 면 이 거대한 내란수괴죄를 지귀연에게 갖다 붙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관련사건이라고? 그리고 그런 줄 알고 계셨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틀렸 잖아요. 그러면 고치셔야지요. 조희대는 왜 안 고칩니까?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면 그 정 도는 해 줘야 대한민국 국민이 믿지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내란 수괴와…… 이게 직권남용이면 선거·부패로 하든지, 여러분이 이게 딱 됐을 때 내담전담재판부를 꾸려야 되겠다라고 준 비를 하시는 게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는 다 랜덤으로 무작위로 제대로 해 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은 갖다 붙였어요. 갖 다 붙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 보세요. 관련사건이라 면 이 거대한 내란수괴죄를 지귀연에게 갖다 붙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관련사건이라고? 그리고 그런 줄 알고 계셨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틀렸 잖아요. 그러면 고치셔야지요. 조희대는 왜 안 고칩니까?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면 그 정 도는 해 줘야 대한민국 국민이 믿지요.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잘못된 걸 그대로 해 나가면서 어떻 게 이걸 위헌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으면 내란전담재판부 가지 않 습니다. 헌법 101조와 102조에는 ‘법관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과 법관은 법률로 정한다’? 그런데 어떻게 위헌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위 헌은 그 법원들이 한 겁니다. …………………………………………………………………………………………………………
여러분은 그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잘못된 걸 그대로 해 나가면서 어떻 게 이걸 위헌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으면 내란전담재판부 가지 않 습니다. 헌법 101조와 102조에는 ‘법관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과 법관은 법률로 정한다’? 그런데 어떻게 위헌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위 헌은 그 법원들이 한 겁니다. …………………………………………………………………………………………………………
서영교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법원행정처장님, ‘찐윤파’ 들어 보셨지요?
서영교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법원행정처장님, ‘찐윤파’ 들어 보셨지요?
뉴스에서, 신문에서 잠깐 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정확한 취지 는 제가……
뉴스에서, 신문에서 잠깐 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정확한 취지 는 제가……
취지도 아시지요.
취지도 아시지요.
‘찐’이라는 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찐’이라는 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찐윤파가 정치권에도 있고요 검찰에도 있었고요. 친윤에 더 나아가서 아마 최측근을 찐윤이라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영교 위원님이 수원지법 3인방 영장전담판사가, 내란 공범이 윤석열·김건희에 가까울수록, 핵심에 다가갈수록 번번이 기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 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얼른 구속이 되던데 박성재나 저렇게 최측근으로서 훨씬 내란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봐지고 또 사후에 증거인멸에 깊이 가담했다고 봐지는 사람일수록 영 장이 기각되는 겁니다. 우리 그것 다 알아맞힐 수 있어요. 추경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법원에도 이 수원 3인방처럼 찐조파가 있다는 거지요. 국민들이 그렇게 의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꾸 배당·사무를 말씀하시고 마치 이것을 공정하게 일반적으로 그 렇게 알고 있다, 일반론 가지고 얘기하시는데요 결과는 이미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러 니까 제왕적인 대법원장 한 사람이 보직 발령이나 승진 인사나 이런 걸 다 좌지우지하시 잖아요. 거기서 판사들이 내부 독립적인 재판을 안 한다고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사법부 독립이 내부에서부터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불공정 한 절차의 진행에 대해서 그냥 사법부 독립이라고 그것을 헌법상의 최상위 가치로 두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최상위 가치는 주권재민이고 국민 보호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치 가 지켜질 수 있도록 입법부는 새롭게 설계할 책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축조심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25 사하고 있는 이 안은 입법부가 고민 끝에 내놓은 설계도인 겁니다. 새로운 설계도 받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민 위원님이 대강 요약을 잘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법원행정처장님께 서 우려하시는 것은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지혜롭게 다 돌파를 해내셨고 그걸 법원행 정처장님도 마음속으로는 깊이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9조에 전담재판부를 두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이미 계속된 재판에 대해서 는 해당 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강제를 부여하지 않 았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속되는 기소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 는 전담재판부로 보내도 하등 그것이 배당의 무작위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 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뜯어봐도 위헌성은 조금도 발견이 안 되는 거지요. 오히려 이미 사법부 독립의 울타리 안에서 만행을 저지른 사법부의 파괴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 이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축조심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13조(전담재판부의 의사표시)까지 의견 있으 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4조(재판의 중계 및 녹음·녹화·촬영)부터 제21조(비밀누설의 금지)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2조(구속기간과 갱신)부터 제24조(제보자등의 보호 등)까지 및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58조제6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공청회·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 중 제정법률안에 대해 공청회·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제출 을 생략하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의사일정 제59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안건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지금까지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 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60항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 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65항까지 및 제67항부터 제81항까지의 법률안은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지금까지 위원님 126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66항 및 제82항, 이상 2건의 대안을 하나 로 통합 조정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지금까지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85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매우 날씨가 차갑습니다만 시민들께서는 1년이 지났지만 그때는 공포의 마음으로 미래가 어두컴컴했다면 지금은 국민들께서 내란 극복이 또 사법 정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12·3 내란 발발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단 1명도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이 사태 에 대해서는 송구함과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란에 동조하거 나 가담한 자들은 여전히 곳곳에 숨어 있으며 지금도 내란 청산을 방해하면서 진실 규명 을 지연시키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고 그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다면 아마 수십 년이 지나도 거짓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 할 것 입니다. 우리는 현대사를 통해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주 4·3, 여순 사건 등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들의 진실을 밝히는 데 많은 희생과 수십 년이 걸렸습니 다. 그 과정에서 왜곡과 은폐, 정치적 악용이 끊임없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은 북한을 도발해 전쟁을 일으키려 했고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 군인을 투입해 침탈하려 했으며 국회의원들과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하고 살해하려는 무 참한 계획까지 세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것 이라 할 것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제가 군 내부의 계엄령 준비 정황을 최초 폭로했을 때 허위 사실이라 부인했지만 결국 기무사 계엄문건으로 드러났고 진실은 영원히 감춰질 수가 없 었던 것입니다. 2024년 윤석열 정권의 계엄 대비 움직임을 경고했을 때도 음모론이라고 몰렸습니다. 그러나 불과 석 달 뒤 그들은 실제 12·3 친위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뿌리 뽑지 않 으면 언제 또다시 계엄을 일으킬지 알 수가 없습니다. 12·3 내란을 지켜본 국민은 내란 청산을 명령했습니다. 국민은 이미 헌정질서의 회복 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받들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2차 종합 내란 특 별법 제정, 전담재판부의 설치, 법왜곡죄, 형법 개정, 사법개혁법 개정 등 관련 법안을 신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27 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결코 스스로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내란 세력은 다시 준 동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내서 헌정질서를 반드시 지켜 내겠습니다. 내란 세력 척결, 민주헌정 수호,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수고 해 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 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경위·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8분 산회)
찐윤파가 정치권에도 있고요 검찰에도 있었고요. 친윤에 더 나아가서 아마 최측근을 찐윤이라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영교 위원님이 수원지법 3인방 영장전담판사가, 내란 공범이 윤석열·김건희에 가까울수록, 핵심에 다가갈수록 번번이 기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 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얼른 구속이 되던데 박성재나 저렇게 최측근으로서 훨씬 내란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봐지고 또 사후에 증거인멸에 깊이 가담했다고 봐지는 사람일수록 영 장이 기각되는 겁니다. 우리 그것 다 알아맞힐 수 있어요. 추경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법원에도 이 수원 3인방처럼 찐조파가 있다는 거지요. 국민들이 그렇게 의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꾸 배당·사무를 말씀하시고 마치 이것을 공정하게 일반적으로 그 렇게 알고 있다, 일반론 가지고 얘기하시는데요 결과는 이미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러 니까 제왕적인 대법원장 한 사람이 보직 발령이나 승진 인사나 이런 걸 다 좌지우지하시 잖아요. 거기서 판사들이 내부 독립적인 재판을 안 한다고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사법부 독립이 내부에서부터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불공정 한 절차의 진행에 대해서 그냥 사법부 독립이라고 그것을 헌법상의 최상위 가치로 두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최상위 가치는 주권재민이고 국민 보호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치 가 지켜질 수 있도록 입법부는 새롭게 설계할 책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축조심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25 사하고 있는 이 안은 입법부가 고민 끝에 내놓은 설계도인 겁니다. 새로운 설계도 받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민 위원님이 대강 요약을 잘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법원행정처장님께 서 우려하시는 것은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지혜롭게 다 돌파를 해내셨고 그걸 법원행 정처장님도 마음속으로는 깊이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9조에 전담재판부를 두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이미 계속된 재판에 대해서 는 해당 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강제를 부여하지 않 았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속되는 기소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 는 전담재판부로 보내도 하등 그것이 배당의 무작위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 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뜯어봐도 위헌성은 조금도 발견이 안 되는 거지요. 오히려 이미 사법부 독립의 울타리 안에서 만행을 저지른 사법부의 파괴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 이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축조심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13조(전담재판부의 의사표시)까지 의견 있으 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4조(재판의 중계 및 녹음·녹화·촬영)부터 제21조(비밀누설의 금지)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2조(구속기간과 갱신)부터 제24조(제보자등의 보호 등)까지 및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58조제6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공청회·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 중 제정법률안에 대해 공청회·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제출 을 생략하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의사일정 제59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안건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지금까지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 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60항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 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65항까지 및 제67항부터 제81항까지의 법률안은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지금까지 위원님 126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66항 및 제82항, 이상 2건의 대안을 하나 로 통합 조정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지금까지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85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매우 날씨가 차갑습니다만 시민들께서는 1년이 지났지만 그때는 공포의 마음으로 미래가 어두컴컴했다면 지금은 국민들께서 내란 극복이 또 사법 정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12·3 내란 발발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단 1명도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이 사태 에 대해서는 송구함과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란에 동조하거 나 가담한 자들은 여전히 곳곳에 숨어 있으며 지금도 내란 청산을 방해하면서 진실 규명 을 지연시키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고 그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다면 아마 수십 년이 지나도 거짓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 할 것 입니다. 우리는 현대사를 통해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주 4·3, 여순 사건 등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들의 진실을 밝히는 데 많은 희생과 수십 년이 걸렸습니 다. 그 과정에서 왜곡과 은폐, 정치적 악용이 끊임없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은 북한을 도발해 전쟁을 일으키려 했고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 군인을 투입해 침탈하려 했으며 국회의원들과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하고 살해하려는 무 참한 계획까지 세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것 이라 할 것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제가 군 내부의 계엄령 준비 정황을 최초 폭로했을 때 허위 사실이라 부인했지만 결국 기무사 계엄문건으로 드러났고 진실은 영원히 감춰질 수가 없 었던 것입니다. 2024년 윤석열 정권의 계엄 대비 움직임을 경고했을 때도 음모론이라고 몰렸습니다. 그러나 불과 석 달 뒤 그들은 실제 12·3 친위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뿌리 뽑지 않 으면 언제 또다시 계엄을 일으킬지 알 수가 없습니다. 12·3 내란을 지켜본 국민은 내란 청산을 명령했습니다. 국민은 이미 헌정질서의 회복 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받들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2차 종합 내란 특 별법 제정, 전담재판부의 설치, 법왜곡죄, 형법 개정, 사법개혁법 개정 등 관련 법안을 신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127 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결코 스스로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내란 세력은 다시 준 동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내서 헌정질서를 반드시 지켜 내겠습니다. 내란 세력 척결, 민주헌정 수호,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수고 해 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 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경위·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8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진선희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제2차관 류제명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인사혁신처 128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처장 최동석 우주항공청 청장 윤영빈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소방청 청장직무대행 김승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유성욱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제2차관 류제명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인사혁신처 128 제429회-법제사법제16차(2025년12월3일) 처장 최동석 우주항공청 청장 윤영빈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소방청 청장직무대행 김승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유성욱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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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손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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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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