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일 결혼서비스업 관리체계 구축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결혼서비스업 신고제는 스드메(결혼서비스 패키지)로 인한 정보 불균형과 환불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체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여러 법안을 검토했다. 남인순·이정헌 의원안은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김선민·서영교 의원 등은 위안부 피해 사실 부인·왜곡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강경숙·백승아 의원안은 평화의 소녀상 등 위안부 추모 상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손상·파괴 행위 규제를 내용으로 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3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심사는 일 단 유보하고 추후에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 정구창 성평등가족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배석하고 계시는 분이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 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4)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3)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6) 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4) 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8) 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5) 7.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강경란 외 50,0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7) 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5) 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2) 1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5)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3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심사는 일 단 유보하고 추후에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 정구창 성평등가족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배석하고 계시는 분이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 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4)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3)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6) 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4) 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8) 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5) 7.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강경란 외 50,0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7) 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5) 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2) 1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5)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총 9건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과 제7항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 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총 9건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과 제7항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 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두 번째 단락입니다. 김선민·서영교·박홍배·이정헌 의원안과 청원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 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4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입 니다. 개정안과 유사하게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있는 입법례를 보면 4·3사건법과 노근리사건 법은 김선민·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명예훼손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명예훼손 금지규정 위반에 대하여 박홍배 의원안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 격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정헌 의원안은 10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본군위안부 피 해 사실의 부인·왜곡 등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 다. 5쪽입니다. 박홍배·이정헌 의원안과 같이 처벌규정을 둘 것인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 인·왜곡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피해 사실의 부인 또는 왜곡의 경 우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 일본군위 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을 입법화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 또는 왜곡행위를 처벌하는 국내 입법례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 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조문의 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선민·박홍배·이정헌 의원안은 안 제16조에, 서영교 의원안은 안 제16조제1항에 규정 하고 있는데 김선민·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처벌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의 중요 성,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11조 앞인 제10조의2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 니다. 부칙입니다. 김선민·박홍배 의원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서영교·김용만 의 원안은 공포한 날부터로, 이정헌 의원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 는데 김선민·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처벌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박홍 배·이정헌 의원안과 같이 처벌규정을 둘 경우에는 처벌규정에 대한 계도기간 등을 고려 할 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홍배 의원안은 벌칙 규정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적용례를 두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법무부는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부인 또는 왜곡을 구성요 건으로 하여 형사처벌 하는 유사 입법례 역시 찾기 어려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3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두 번째 단락입니다. 김선민·서영교·박홍배·이정헌 의원안과 청원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 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4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입 니다. 개정안과 유사하게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있는 입법례를 보면 4·3사건법과 노근리사건 법은 김선민·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명예훼손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명예훼손 금지규정 위반에 대하여 박홍배 의원안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 격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정헌 의원안은 10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본군위안부 피 해 사실의 부인·왜곡 등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 다. 5쪽입니다. 박홍배·이정헌 의원안과 같이 처벌규정을 둘 것인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 인·왜곡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피해 사실의 부인 또는 왜곡의 경 우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 일본군위 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을 입법화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 또는 왜곡행위를 처벌하는 국내 입법례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 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조문의 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선민·박홍배·이정헌 의원안은 안 제16조에, 서영교 의원안은 안 제16조제1항에 규정 하고 있는데 김선민·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처벌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의 중요 성,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11조 앞인 제10조의2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 니다. 부칙입니다. 김선민·박홍배 의원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서영교·김용만 의 원안은 공포한 날부터로, 이정헌 의원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 는데 김선민·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처벌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박홍 배·이정헌 의원안과 같이 처벌규정을 둘 경우에는 처벌규정에 대한 계도기간 등을 고려 할 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홍배 의원안은 벌칙 규정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적용례를 두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법무부는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부인 또는 왜곡을 구성요 건으로 하여 형사처벌 하는 유사 입법례 역시 찾기 어려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기 전에요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괄호 1번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5 하고 2번이 연관된 것이라 이 부분은 한꺼번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하고 정부 측 의견을 1번, 2번까지 쭉 연달아 듣고 한꺼번에 위 원님들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기 전에요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괄호 1번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5 하고 2번이 연관된 것이라 이 부분은 한꺼번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하고 정부 측 의견을 1번, 2번까지 쭉 연달아 듣고 한꺼번에 위 원님들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 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선민·서영교·박홍배·김용만 의원안과 청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하여 방송이나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법과 같이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를 불문하고 그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왜 곡·폄훼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논란을 방지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올바른 역 사 인식 제고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격 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다만 김용만·박홍배 의원안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일본군위 안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선민·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일본군위 안부 피해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법과 달리 허위 사실 유포 금지 방법에 토론회 등에서의 발언 및 인쇄물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토론회 등에서 발언이나 인쇄물이 아닌 전자파일 등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박홍배 의원 안은 제1호에서 출판물을 제외하고 저작물을 추가하고 있는데 제2호의 전시물 또는 공연 물도 저작물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계상 김선민·서영교·김용만 의원안과 같이 제3호에 저작물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개정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문·예술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예 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 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선민 의원안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를 제외 하고 있는데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 서영교·김용만·박홍배 의원안과 같이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를 포함할 필 요가 있습니다. 부칙입니다. 김선민·박홍배 의원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서영교· 김용만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벌규정에 대한 계도기간 등을 고려할 때 김선민·박홍배 의원안과 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 습니다. 박홍배 의원안은 벌칙규정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 위 시 법률에 따르므로 적용례를 두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15쪽입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6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외교부는 허위의 사실만으로는 행위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 의무를 예측하기 어려워 사 전에 의무규정을 명확히 한 후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므로 신중 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3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 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선민·서영교·박홍배·김용만 의원안과 청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하여 방송이나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법과 같이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를 불문하고 그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왜 곡·폄훼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논란을 방지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올바른 역 사 인식 제고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격 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다만 김용만·박홍배 의원안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일본군위 안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선민·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일본군위 안부 피해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법과 달리 허위 사실 유포 금지 방법에 토론회 등에서의 발언 및 인쇄물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토론회 등에서 발언이나 인쇄물이 아닌 전자파일 등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박홍배 의원 안은 제1호에서 출판물을 제외하고 저작물을 추가하고 있는데 제2호의 전시물 또는 공연 물도 저작물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계상 김선민·서영교·김용만 의원안과 같이 제3호에 저작물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개정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문·예술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예 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 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선민 의원안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를 제외 하고 있는데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 서영교·김용만·박홍배 의원안과 같이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를 포함할 필 요가 있습니다. 부칙입니다. 김선민·박홍배 의원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서영교· 김용만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벌규정에 대한 계도기간 등을 고려할 때 김선민·박홍배 의원안과 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 습니다. 박홍배 의원안은 벌칙규정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 위 시 법률에 따르므로 적용례를 두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15쪽입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6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외교부는 허위의 사실만으로는 행위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 의무를 예측하기 어려워 사 전에 의무규정을 명확히 한 후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므로 신중 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2번 항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2번 항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합니다.
수용합니다.
지금 8페이지의 이 부분 수용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8페이지의 이 부분 수용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2번 항목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2번 항목에 대해서요?
2번 항목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으로 수 용합니다.
2번 항목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으로 수 용합니다.
그 부분은 15페이지에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15페이지에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의견을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논의 사항…… 제가 규정을 보니까 이게 처 음 봐서는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부분이고 하나는 일본군 피해 사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막는 부분이고요. 두 가지 다 결 국 이런 행위를 금지할지 여부가 하나의 이슈이고, 두 번째는 금지하고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선언적으로 그냥 금지만 할 것이냐 이렇게 쟁점이 나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법안들이 너무 다양하고 내용들도 조금씩 달라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을 주셔야 합의안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의견을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논의 사항…… 제가 규정을 보니까 이게 처 음 봐서는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부분이고 하나는 일본군 피해 사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막는 부분이고요. 두 가지 다 결 국 이런 행위를 금지할지 여부가 하나의 이슈이고, 두 번째는 금지하고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선언적으로 그냥 금지만 할 것이냐 이렇게 쟁점이 나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법안들이 너무 다양하고 내용들도 조금씩 달라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을 주셔야 합의안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저는 명예훼손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김선민·서영교 의 원안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의 명예훼손 금지 조항에 대해서 박홍배 의원 님 안에 처벌규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포함할 것인가인데 김선민·서영교 의원안은 금지 조항에 대해서 처벌규정은 없거든요, 금지한다. 그래서 김선민·서영교 안으로 가는 게 어 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김에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명예훼손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김선민·서영교 의 원안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의 명예훼손 금지 조항에 대해서 박홍배 의원 님 안에 처벌규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포함할 것인가인데 김선민·서영교 의원안은 금지 조항에 대해서 처벌규정은 없거든요, 금지한다. 그래서 김선민·서영교 안으로 가는 게 어 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김에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2번에 대해서도 의견을……
예, 2번에 대해서도 의견을……
2번은 지금 잘 모르겠고.
2번은 지금 잘 모르겠고.
예.
예.
그러니까 명예훼손 금지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화해서 금지 행위 조문을 조금 더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4·3법처럼 명예훼손 금지 조문을 하면 허위사 실 유포로만 딱 해도 되거든요.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금지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화해서 금지 행위 조문을 조금 더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4·3법처럼 명예훼손 금지 조문을 하면 허위사 실 유포로만 딱 해도 되거든요.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한지아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한지아 위원님.
저는 조은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처벌규정 없이 가는 게 맞을 것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7 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조은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처벌규정 없이 가는 게 맞을 것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7 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참고로 4·3사건법은 지금 형사처벌 하자는 법률안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서 행안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서영교 의원안은 처벌규정은 없기는 한데 좀 전에 본인이, 위원은 아니신데 공식적인 법안은 아니고, 본인 법안은 처벌규정이 없지만 그 뒤에 상황을 봤더니 자기는 처벌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개별적으로 저한 테 말씀은 주셨습니다.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두 분 위원님은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번을 한꺼번에 논의해야 균형이 맞을 것 같 아서 최종적으로 의결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참고로 4·3사건법은 지금 형사처벌 하자는 법률안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서 행안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서영교 의원안은 처벌규정은 없기는 한데 좀 전에 본인이, 위원은 아니신데 공식적인 법안은 아니고, 본인 법안은 처벌규정이 없지만 그 뒤에 상황을 봤더니 자기는 처벌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개별적으로 저한 테 말씀은 주셨습니다.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두 분 위원님은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번을 한꺼번에 논의해야 균형이 맞을 것 같 아서 최종적으로 의결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제가 의견을 드리기는 그렇고, 또 앞서 말씀하신 두 위 원님의 일단 처벌조항 없이 가자는 취지의 구체적인 이유가 조금 더 궁금하기는 하고요. 정의 규정부터 해서 하나씩 따져 보기는 해야 될 텐데 우선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일 단 이게 위안부 피해자가 우리 한국 사회에 존재한다는 역사적인 사실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 피해자들의 명예감정이 손상이 되었을 때 그것을 처벌하는 것은 지금 이미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에 대해서 굳이 처벌조항을 빼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분께서 처벌조항을 빼고 가자는 취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제가 의견을 드리기는 그렇고, 또 앞서 말씀하신 두 위 원님의 일단 처벌조항 없이 가자는 취지의 구체적인 이유가 조금 더 궁금하기는 하고요. 정의 규정부터 해서 하나씩 따져 보기는 해야 될 텐데 우선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일 단 이게 위안부 피해자가 우리 한국 사회에 존재한다는 역사적인 사실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 피해자들의 명예감정이 손상이 되었을 때 그것을 처벌하는 것은 지금 이미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에 대해서 굳이 처벌조항을 빼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분께서 처벌조항을 빼고 가자는 취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 또는 왜곡행위를 처 벌하는 국내 입법 사례는 아직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의견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의 부인 또는 왜곡 의 경우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게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그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떤 상징적으로 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지만 다른 법체계와 선례들을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처벌규정 없이 가고 나중에 또 논의를 해서 그다음 단계로 가면 될 것이라 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이미 상징적으로, 굉장히 쟁점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 하다는 것은 우리 다 인지해서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걸림돌이 안 되었으면 하 는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 또는 왜곡행위를 처 벌하는 국내 입법 사례는 아직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의견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의 부인 또는 왜곡 의 경우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게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그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떤 상징적으로 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지만 다른 법체계와 선례들을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처벌규정 없이 가고 나중에 또 논의를 해서 그다음 단계로 가면 될 것이라 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이미 상징적으로, 굉장히 쟁점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 하다는 것은 우리 다 인지해서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걸림돌이 안 되었으면 하 는 마음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제가 이 법을 낸 게 아니라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및 처벌규정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처벌규정 이렇게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하는 특별한 취지나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법을 낸 게 아니라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및 처벌규정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처벌규정 이렇게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하는 특별한 취지나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전문위원님이 1항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 손하고 2항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하고 취지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 주 시겠습니까? 8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전문위원님이 1항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 손하고 2항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하고 취지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 주 시겠습니까? 8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2항의 허위사실 유포가 5·18법에 먼저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니 까 명예훼손 금지 법리로는 일부 처벌에 한계가 있으니까 허위사실 유포하는 경우에 처 벌하도록 그게 법조항에 들어와서, 두 번째 항은 5·18법과 동일하게 들어온 것이고요. 지 금 앞에 명예훼손 부분은, 뒤에는 명예훼손과 상관없이 처벌을 하도록 하는 취지인데 그 래도 명예훼손 금지에 처벌규정을 둔 부분은 집단적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가 현재로는 개인의 특정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으니까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도 명 예훼손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취지는.
2항의 허위사실 유포가 5·18법에 먼저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니 까 명예훼손 금지 법리로는 일부 처벌에 한계가 있으니까 허위사실 유포하는 경우에 처 벌하도록 그게 법조항에 들어와서, 두 번째 항은 5·18법과 동일하게 들어온 것이고요. 지 금 앞에 명예훼손 부분은, 뒤에는 명예훼손과 상관없이 처벌을 하도록 하는 취지인데 그 래도 명예훼손 금지에 처벌규정을 둔 부분은 집단적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가 현재로는 개인의 특정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으니까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도 명 예훼손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취지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보다는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이 지금 설명하신 것에 따르면 좀 더 폭이 넓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보다는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이 지금 설명하신 것에 따르면 좀 더 폭이 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입법화하면 지금 현재 명예훼손 법리가 상당 히 보완이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입법화하면 지금 현재 명예훼손 법리가 상당 히 보완이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아도 2항에 그 사실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더 넓 히는 얘기이고 거기에 대해 처벌조항까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부분 이……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아도 2항에 그 사실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더 넓 히는 얘기이고 거기에 대해 처벌조항까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부분 이……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이, 그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감안하시면 되겠다 하는……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이, 그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감안하시면 되겠다 하는……
참고로 1항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처벌규정을 좀 더 높게 만드 셨더라고요, 제안하신 분이. 2번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고 1 번 개인적으로, 위안부에 대한 명예훼손은 피해가 개인한테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규정을 조금 더 높이는 방식으로 제안은 하셨습니다.
참고로 1항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처벌규정을 좀 더 높게 만드 셨더라고요, 제안하신 분이. 2번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고 1 번 개인적으로, 위안부에 대한 명예훼손은 피해가 개인한테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규정을 조금 더 높이는 방식으로 제안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처벌조항이 없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처벌조항이 없는 분도 계시잖아요.
없는 분들도 있지요. 위원님들 의견은 들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번의 사항하고 좀 연결이 되 는 것 같아서 그러면 2번 얘기를 이어서 해 주시겠습니까?
없는 분들도 있지요. 위원님들 의견은 들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번의 사항하고 좀 연결이 되 는 것 같아서 그러면 2번 얘기를 이어서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2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야 돼서 제 말씀을 드 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2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야 돼서 제 말씀을 드 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먼저 하시지요, 조은희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조은희 위원님.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일제에 의한 일본군위안부의 조직적·강제적 동원 및 운영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핵심을 악의적으로 부 정·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는 처벌규정은 명확한 원칙 해서 구성요건이 더 명확했으 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당 정책위하고 여가위에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대한변협 일제피해 자인권특위 소속 변호사 이런 분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핵심적 허위사실을 법률이나 하 위법령에 구체화하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 집행의 자의성을 방지하는 게 좋겠다. 가령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한 일본군위안부의 조직적·강 제적 동원 및 운영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구체화하고 ‘악의적으로 또는 비방할 목적으 로’와 같은 목적을 추가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사위에서 5·18 왜곡 처벌법 심사 단계가 있었는데 그때도 ‘부정·왜곡’ 이 문구는 삭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9 제됐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서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일제에 의한 일본군위안부의 조직적·강제적 동원 및 운영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핵심을 악의적으로 부 정·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는 처벌규정은 명확한 원칙 해서 구성요건이 더 명확했으 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당 정책위하고 여가위에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대한변협 일제피해 자인권특위 소속 변호사 이런 분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핵심적 허위사실을 법률이나 하 위법령에 구체화하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 집행의 자의성을 방지하는 게 좋겠다. 가령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한 일본군위안부의 조직적·강 제적 동원 및 운영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구체화하고 ‘악의적으로 또는 비방할 목적으 로’와 같은 목적을 추가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사위에서 5·18 왜곡 처벌법 심사 단계가 있었는데 그때도 ‘부정·왜곡’ 이 문구는 삭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9 제됐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서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주희 위원님.
지금 다시 위원님 말씀을 정리하면, 특히 1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위원님 말씀을 정리하면, 특히 1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2항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2항 얘기하신 거예요.
2항인가요?
2항인가요?
예.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 목적 조항을 넣고…… 그런데 부인 또는 왜곡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셔 서 저는 1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목적 조항을 넣고…… 그런데 부인 또는 왜곡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셔 서 저는 1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생각했어요.
아니요, 2항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2항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피해 사실 부인과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피해 사실 부인과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17쪽에는 부인·왜곡이라는 문구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허위 사실 표시만 들어 있습니다.
17쪽에는 부인·왜곡이라는 문구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허위 사실 표시만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부인·왜곡은 사실 1항에 대한 부분인데 약간 섞어서 얘기 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왜곡은 사실 1항에 대한 부분인데 약간 섞어서 얘기 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착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해석해서 이 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섞여 있다고 하면 약간 논점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해 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1안에 있어서 부인 또는 왜곡의 문제, 명확성 문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하위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 도 방법이겠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요. 그리고 아마 2안에서 목적조항 추가하시는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부분이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착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해석해서 이 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섞여 있다고 하면 약간 논점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해 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1안에 있어서 부인 또는 왜곡의 문제, 명확성 문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하위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 도 방법이겠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요. 그리고 아마 2안에서 목적조항 추가하시는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부분이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말씀드리 면 저도 처벌규정을 2항에만 두고 1항은 처벌규정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하되 1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 같은 조항이 있어서 만약에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금지 조항을 똑같이 두면 아무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처벌규정이 없는 대신에 피해 사실의 부인 또는 왜곡 같은 부분까지는 넣어도 되지 않겠냐. 어차피 형사처벌이 없는 대신에, 이 조항의 취지는 당사자들은 계속 본인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삼자가 나서서 ‘너 피해 안 받았지?’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금 피해자분들이 억울해하시는 게 커서 이 조 항을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중간 방안을 찾으면 어떨까. 김선민·서영교 의원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만이 아니라 피해 사실의 부인 또는 왜곡까지 집어 넣는 대신에 처벌규정은 빼는 방식이고요. 저는 1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 이 들고. 2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저는 형사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10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시행령에다가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차라리 법 조항이 좀 길어지더라도 저희가 법에다가 명확하게 규정을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여러 의원님들이 의 견을 내신 법안들이 있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수정의견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형사처벌 규정은 5·18민주화운동법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저희가 형사처벌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조문이라든지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조은희 위원님이 ‘나 없는 동안 통과시키면 안 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는 하고 조은희 위원님 오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번 부분 관련해서 지금 규정이 약간 모호하다고 하신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 분을 좀 정리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처벌한다는 데에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으 니까. 처벌수위도 거의 동일한 것 아닌가요?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처벌수위도 이견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먼저 쟁점을 보자면 첫 번째가 제외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시사사건 보 도나 역사 진행과정에 대한 보도 이런 건데 이게 표현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문위 원님, 혹시 법안들의 그 부분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말씀드리 면 저도 처벌규정을 2항에만 두고 1항은 처벌규정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하되 1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 같은 조항이 있어서 만약에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금지 조항을 똑같이 두면 아무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처벌규정이 없는 대신에 피해 사실의 부인 또는 왜곡 같은 부분까지는 넣어도 되지 않겠냐. 어차피 형사처벌이 없는 대신에, 이 조항의 취지는 당사자들은 계속 본인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삼자가 나서서 ‘너 피해 안 받았지?’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금 피해자분들이 억울해하시는 게 커서 이 조 항을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중간 방안을 찾으면 어떨까. 김선민·서영교 의원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만이 아니라 피해 사실의 부인 또는 왜곡까지 집어 넣는 대신에 처벌규정은 빼는 방식이고요. 저는 1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 이 들고. 2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저는 형사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10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시행령에다가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차라리 법 조항이 좀 길어지더라도 저희가 법에다가 명확하게 규정을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여러 의원님들이 의 견을 내신 법안들이 있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수정의견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형사처벌 규정은 5·18민주화운동법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저희가 형사처벌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조문이라든지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조은희 위원님이 ‘나 없는 동안 통과시키면 안 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는 하고 조은희 위원님 오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번 부분 관련해서 지금 규정이 약간 모호하다고 하신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 분을 좀 정리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처벌한다는 데에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으 니까. 처벌수위도 거의 동일한 것 아닌가요?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처벌수위도 이견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먼저 쟁점을 보자면 첫 번째가 제외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시사사건 보 도나 역사 진행과정에 대한 보도 이런 건데 이게 표현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문위 원님, 혹시 법안들의 그 부분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는 김선민 의원안만 역사 진행과정의 보 도가 제외되어 있으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는 김선민 의원안만 역사 진행과정의 보 도가 제외되어 있으니까……
16페이지를 보면 될까요? 16페이지 하단의 법……
16페이지를 보면 될까요? 16페이지 하단의 법……
18페이지 조문을 보시면요……
18페이지 조문을 보시면요……
그게 더 나을까요?
그게 더 나을까요?
예. 김선민 의원안은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가 제외되어 있고 다른 분들은 다 5·18 법하고 같은 수준에서 2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 분의 의원안과 같이 하 시면 5·18법과 똑같이 규정되는 것입니다.
예. 김선민 의원안은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가 제외되어 있고 다른 분들은 다 5·18 법하고 같은 수준에서 2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 분의 의원안과 같이 하 시면 5·18법과 똑같이 규정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역사의 진행과정에 대한 보도를 하는 경 우에도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것은 선례에 따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도 대부분 다 동의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처벌규정 관련해서 좀 더 엄격하게 구성요건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 부분 의견을 좀 더 주시겠습니까? 저는 현행 규정들도 나름 구체화된 것 같은데 일본군위안부 피해로 규정을 할 것인지, 17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조문이 김선민·서영교 의원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라고 되어 있고 김용만 의원안하고 박홍배 의원안은 ‘일본군위안부’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역사의 진행과정에 대한 보도를 하는 경 우에도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것은 선례에 따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도 대부분 다 동의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처벌규정 관련해서 좀 더 엄격하게 구성요건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 부분 의견을 좀 더 주시겠습니까? 저는 현행 규정들도 나름 구체화된 것 같은데 일본군위안부 피해로 규정을 할 것인지, 17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조문이 김선민·서영교 의원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라고 되어 있고 김용만 의원안하고 박홍배 의원안은 ‘일본군위안부’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9쪽을 보시면 김선민·서영교 의원안이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일 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강제로 동원됐고 또 학대를 받았고 강요당했다, 저는 이게 지금 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그 정도로 범위가 좁혀졌다고 생각합니다.
9쪽을 보시면 김선민·서영교 의원안이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일 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강제로 동원됐고 또 학대를 받았고 강요당했다, 저는 이게 지금 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그 정도로 범위가 좁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죄송한데요 자꾸 설명을 드리면, 김선민·서영교 의원안 이 처벌 범위가 좁은 겁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만 허위사실을 처 벌하는 것이고 김용만·박홍배 의원안은 일본군위안부 전체에 대한 허위사실이니까 이들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11 이 피해가 아니라, 피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분들에 대한 허위사실까지도 다 처벌하게 되는, 그러니까 당시에 강제동원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동원돼서 어떤 행위를 한 이 부 분에 대한 허위사실만 문제를 삼을 것인지, 이분이 그 이후에 어떤 행적들이나 발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분이 언제 발언을 했는데 ‘당신이 얘기한 게 허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넓게 보면 일본군위안부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 그런 것까지 처벌할 수 있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두 분은, 두 분 두 분씩은 이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처벌 범위를 좀 달리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라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죄송한데요 자꾸 설명을 드리면, 김선민·서영교 의원안 이 처벌 범위가 좁은 겁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만 허위사실을 처 벌하는 것이고 김용만·박홍배 의원안은 일본군위안부 전체에 대한 허위사실이니까 이들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11 이 피해가 아니라, 피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분들에 대한 허위사실까지도 다 처벌하게 되는, 그러니까 당시에 강제동원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동원돼서 어떤 행위를 한 이 부 분에 대한 허위사실만 문제를 삼을 것인지, 이분이 그 이후에 어떤 행적들이나 발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분이 언제 발언을 했는데 ‘당신이 얘기한 게 허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넓게 보면 일본군위안부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 그런 것까지 처벌할 수 있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두 분은, 두 분 두 분씩은 이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처벌 범위를 좀 달리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라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민·서영교 안처럼 피해 범위를 명확하게 한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차별화를 한 것이지요.
김선민·서영교 안처럼 피해 범위를 명확하게 한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차별화를 한 것이지요.
서명옥 위원님 말씀 주셨고 혹시 다른…… 한지아 위원님.
서명옥 위원님 말씀 주셨고 혹시 다른…… 한지아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께 여쭤봅니다. 김선민·서영교 의원님 안의 정의 조항을 차용하면 그러면 구체성이 충분히 담보되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님께 여쭤봅니다. 김선민·서영교 의원님 안의 정의 조항을 차용하면 그러면 구체성이 충분히 담보되는 건가요?
일단 그 구체성에 대해서 각기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 안에 강제로 동원됐다, 성적 학대를 받았다, 위안부로 생활을 강요당했다 이게 다―또는이 아니고 앤드로 보면―이 세 부분이 다 연합이 되면 어느 정도 그 범위 안에 구체성, 일부 의견이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더 이상의 구체화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구체성에 대해서 각기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 안에 강제로 동원됐다, 성적 학대를 받았다, 위안부로 생활을 강요당했다 이게 다―또는이 아니고 앤드로 보면―이 세 부분이 다 연합이 되면 어느 정도 그 범위 안에 구체성, 일부 의견이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더 이상의 구체화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도 아마 국민의힘에서 세미나를 하실 때 나온 의견은 박 홍배·이정헌 의원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김선민· 서영교 의원안은 정의 조항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처벌되 는지는 이 정도면 다른 법률하고 비교해서 명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법조인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형사처벌 조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지는 않습 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회의 권한이고요.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에 정하는 게 원칙이라 아주 세부적인 기교적인 자본시장법과 같은 경우들만 구성요건들이 위임되 는 사례들이 있고 대부분은 다 국회에서 조금 법조문이 복합, 지저분해 보인다라는 표현 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럴지라도 저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이주희 위원님.
제 생각에도 아마 국민의힘에서 세미나를 하실 때 나온 의견은 박 홍배·이정헌 의원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김선민· 서영교 의원안은 정의 조항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처벌되 는지는 이 정도면 다른 법률하고 비교해서 명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법조인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형사처벌 조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지는 않습 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회의 권한이고요.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에 정하는 게 원칙이라 아주 세부적인 기교적인 자본시장법과 같은 경우들만 구성요건들이 위임되 는 사례들이 있고 대부분은 다 국회에서 조금 법조문이 복합, 지저분해 보인다라는 표현 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럴지라도 저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이주희 위원님.
일단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따를 때, 그러니까 일본군위안부 피해로 범위를 축소할 것이냐 아니면 일본군위안부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볼 것이냐 두 개로 나 뉘는데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지금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구성요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 적으로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따를 때, 그러니까 일본군위안부 피해로 범위를 축소할 것이냐 아니면 일본군위안부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볼 것이냐 두 개로 나 뉘는데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지금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구성요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 적으로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어떻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어떻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게 약간 고차방정식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면 2안에서 김용만· 박홍배 의원안처럼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허위사실이라고 할 때는 1안과 겹치는 부분이 12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약간 고차방정식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면 2안에서 김용만· 박홍배 의원안처럼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허위사실이라고 할 때는 1안과 겹치는 부분이 12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략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지신 것 같은데, 의결은 나중에 조은희 위원님이 오시더라도 저희 의견을 약간 정리를 해 보면 1번 일본군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두지 않고 조항은 김선민·서영교 의원님 안처럼 하는 거고요. 2항에 대해서 는 형사처벌을 두는 조항으로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로 구성요건을 정하는 김선민·서영교 의원안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구성요건 관련해서 지금 이주희 위원님 이 얘기하신 부분하고 관련되는데 법 조항을 정확히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이 부분 도 피해 사실 부인 또는 왜곡 부분이 있는 법안과 없는 법안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 지요?
대략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지신 것 같은데, 의결은 나중에 조은희 위원님이 오시더라도 저희 의견을 약간 정리를 해 보면 1번 일본군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두지 않고 조항은 김선민·서영교 의원님 안처럼 하는 거고요. 2항에 대해서 는 형사처벌을 두는 조항으로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로 구성요건을 정하는 김선민·서영교 의원안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구성요건 관련해서 지금 이주희 위원님 이 얘기하신 부분하고 관련되는데 법 조항을 정확히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이 부분 도 피해 사실 부인 또는 왜곡 부분이 있는 법안과 없는 법안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 지요?
2항이요?
2항이요?
예.
예.
2항은 없어요.
2항은 없어요.
2항은 그것은 없습니까?
2항은 그것은 없습니까?
2항은 허위사실 유포만 있어요.
2항은 허위사실 유포만 있어요.
아, 조은희 위원님하고 똑같이 제가 또 착각했군요. 그러면 이것은 다 동일하게 허위사실 유포로만 돼 있는 거지요?
아, 조은희 위원님하고 똑같이 제가 또 착각했군요. 그러면 이것은 다 동일하게 허위사실 유포로만 돼 있는 거지요?
예.
예.
그러면 그 부분 구성요건에 대해서도 더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 고요. 시행일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구성요건에 대해서도 더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 고요. 시행일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1항의 처벌조항 논의 좀 해 보면 안 될까요? 저는 사 실 지금 완전히 합의……
위원장님, 그래도 1항의 처벌조항 논의 좀 해 보면 안 될까요? 저는 사 실 지금 완전히 합의……
예, 의견을 말씀하시지요.
예, 의견을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안이 일본군위안부 피해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 서도 완전히 아직 합의는 아니고 논의 중이니까요. 그러니까 2안에 대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로 하든 일본군위안부로만 하든 저는 일본군위안부 자체에 대한 상징적인 규정, 그 러니까 금지규정은 당연히 1안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일본군위안부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고, 그러니까 표출의 대상이 일본군위안부, 사람 그 자체거든요. 그리 고 그 사람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형사, 똑같은 규정도 예를 들면 형법에 지금 명예훼손 처벌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정통망법에서 조금 더 가중해서 처벌규정을 동일한 형태의, 물론 목적조항이 들어가기는, 비방 목적이 들어가기는 했으나 똑같은 내용을 두 는 것처럼 지금 이 법의 취지상 여전히 일본군위안부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고, 통칭해서 명예감정을 손상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엄격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안이 일본군위안부 피해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 서도 완전히 아직 합의는 아니고 논의 중이니까요. 그러니까 2안에 대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로 하든 일본군위안부로만 하든 저는 일본군위안부 자체에 대한 상징적인 규정, 그 러니까 금지규정은 당연히 1안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일본군위안부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고, 그러니까 표출의 대상이 일본군위안부, 사람 그 자체거든요. 그리 고 그 사람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형사, 똑같은 규정도 예를 들면 형법에 지금 명예훼손 처벌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정통망법에서 조금 더 가중해서 처벌규정을 동일한 형태의, 물론 목적조항이 들어가기는, 비방 목적이 들어가기는 했으나 똑같은 내용을 두 는 것처럼 지금 이 법의 취지상 여전히 일본군위안부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고, 통칭해서 명예감정을 손상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엄격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주희 위원님이 과방위라 정통망법 얘기하셨는데 하여튼 정통망법 처럼 목적조항을 넣거나 그럴 이슈는 전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그냥 참고로 얘기하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일본군위안부 피해라고 넣을 경우하고 일본군위안부라고 넣 을 경우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주희 위원님이 과방위라 정통망법 얘기하셨는데 하여튼 정통망법 처럼 목적조항을 넣거나 그럴 이슈는 전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그냥 참고로 얘기하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일본군위안부 피해라고 넣을 경우하고 일본군위안부라고 넣 을 경우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게 지금 2안이지요?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13
그게 지금 2안이지요?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13
예, 2안 관련해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1항에 형사처벌 규정을 안 넣게 되면 2항을 좀 더 넓게 포섭을 해서 1항으로 달성하지 못한 목적을 2항으로라도 하자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가요?
예, 2안 관련해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1항에 형사처벌 규정을 안 넣게 되면 2항을 좀 더 넓게 포섭을 해서 1항으로 달성하지 못한 목적을 2항으로라도 하자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가요?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하튼 여전히 1항 형사처벌 필요성에 대 해서 고민을 해 보자 이 말씀이시군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하튼 여전히 1항 형사처벌 필요성에 대 해서 고민을 해 보자 이 말씀이시군요.
예, 열어 두고 조금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직 안 오 셨으니까요, 조 위원님이.
예, 열어 두고 조금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직 안 오 셨으니까요, 조 위원님이.
그래서 저도 사실 궁금한 것은, 실제로 2항으로 포섭되지 않은 사례 들이 뭐가 있을까? 1항으로 꼭 형사처벌해야 되는 개별적인 발언이나 행위들이 좀 있으 면 저희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딱 와닿는 게 지금 없어서 2항으로 거의 처벌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원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들이 자기에 대한 개인적인 명예훼손에 대한 억울함 그다음에 또 법적으로는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부 분들은 그분이나 유족들이 청구하지 않으면 제삼자가 문제 제기를 못 하는 부분이 있잖 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1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은 있거든요. 그런데 추상적으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1항 처벌 규정이 꼭 필요한 이유 이것에 대 해서 좀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전문위원님, 위원, 다른 분들, 법안의 제안설명 같은 것을 보시면서 1항으로 꼭 처벌해야 되는 사례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궁금한 것은, 실제로 2항으로 포섭되지 않은 사례 들이 뭐가 있을까? 1항으로 꼭 형사처벌해야 되는 개별적인 발언이나 행위들이 좀 있으 면 저희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딱 와닿는 게 지금 없어서 2항으로 거의 처벌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원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들이 자기에 대한 개인적인 명예훼손에 대한 억울함 그다음에 또 법적으로는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부 분들은 그분이나 유족들이 청구하지 않으면 제삼자가 문제 제기를 못 하는 부분이 있잖 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1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은 있거든요. 그런데 추상적으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1항 처벌 규정이 꼭 필요한 이유 이것에 대 해서 좀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전문위원님, 위원, 다른 분들, 법안의 제안설명 같은 것을 보시면서 1항으로 꼭 처벌해야 되는 사례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14쪽의 각주 5번을 보시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이 일본군위안부를 지칭해서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개인에 특정이 되지 않으면 처벌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집단적인 어떤 표시를 해도 피해 자의 명예훼손이 처벌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 안이유나 그런 데 크게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14쪽의 각주 5번을 보시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이 일본군위안부를 지칭해서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개인에 특정이 되지 않으면 처벌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집단적인 어떤 표시를 해도 피해 자의 명예훼손이 처벌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 안이유나 그런 데 크게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지금 2항에 따라서 처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지금 2항에 따라서 처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항을 입법화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완이 되기 때 문에 1항을 논의하실 때 그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하시라고 저희가……
그래서 2항을 입법화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완이 되기 때 문에 1항을 논의하실 때 그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하시라고 저희가……
그러면 이주희 위원님,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조은희 간사님 오시면 최종적으로 법안 논의를 할 테니까, 3항으로 넘어갈 테니까 일단 보시지요.
그러면 이주희 위원님,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조은희 간사님 오시면 최종적으로 법안 논의를 할 테니까, 3항으로 넘어갈 테니까 일단 보시지요.
21쪽입니다. 강경숙·백승아 의원안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 억하기 위한 조형물 또는 상징물의 실태조사 및 보존·관리,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 지 정 및 손상·파괴 행위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입니다. 성평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60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만이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여 관리 중이며 해외의 경우 평화의 소녀상의 위치나 관리 주체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14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이나 상징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인 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조형물 등의 보존·관리 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강경숙 의원안은 국가의 의무에 실태 파악 및 존치를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데 국가의 의무조항에 규정하기보다는 백승아 의원안과 같이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거 나 상징물 지정 관련 조항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실 태조사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는 현행법 10조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조 제목을 수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백승아 의원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 고 손상·파괴 행위에 대한 고소·수사의뢰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 을 보존 및 관리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역사적 또는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조형물 등에 대하여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10조의2에서 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또는 상징물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실 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어 ‘기억하기 위한’과 ‘추모’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바 보 존·관리 대상인 조형물 등의 일부만을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로 지정한다는 오해의 소 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평화의 소 녀상에 대하여 공공조형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공공조형물 지정·관리와 다른 의미로 별도로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 다는 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등을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손상·파괴 행위에 대한 고소·수사의뢰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유사한 상징물 이나 주요 유형문화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실태조사 방법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하위법령 정비를 위하여 백 승아 의원안과 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과조치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하도록 할 경우 현재 지 방자치단체장이 공공조형물로 지정한 조형물 등을 개정 규정에 따른 위안부피해자추모상 징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외교부는 해외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 등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정부의 개입이 오히 려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축시킬 부작용이 있으며 해외에서의 외교활동에 제약 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1쪽입니다. 강경숙·백승아 의원안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 억하기 위한 조형물 또는 상징물의 실태조사 및 보존·관리,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 지 정 및 손상·파괴 행위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입니다. 성평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60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만이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여 관리 중이며 해외의 경우 평화의 소녀상의 위치나 관리 주체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14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이나 상징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인 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조형물 등의 보존·관리 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강경숙 의원안은 국가의 의무에 실태 파악 및 존치를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데 국가의 의무조항에 규정하기보다는 백승아 의원안과 같이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거 나 상징물 지정 관련 조항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실 태조사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는 현행법 10조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조 제목을 수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백승아 의원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 고 손상·파괴 행위에 대한 고소·수사의뢰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 을 보존 및 관리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역사적 또는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조형물 등에 대하여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10조의2에서 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또는 상징물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실 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어 ‘기억하기 위한’과 ‘추모’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바 보 존·관리 대상인 조형물 등의 일부만을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로 지정한다는 오해의 소 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평화의 소 녀상에 대하여 공공조형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공공조형물 지정·관리와 다른 의미로 별도로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 다는 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등을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손상·파괴 행위에 대한 고소·수사의뢰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유사한 상징물 이나 주요 유형문화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실태조사 방법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하위법령 정비를 위하여 백 승아 의원안과 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과조치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하도록 할 경우 현재 지 방자치단체장이 공공조형물로 지정한 조형물 등을 개정 규정에 따른 위안부피해자추모상 징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외교부는 해외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 등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정부의 개입이 오히 려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축시킬 부작용이 있으며 해외에서의 외교활동에 제약 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국내외 조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15 요성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해외 조형물의 존치 노력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와 의 적극적인 협상 등 외교 문제와 관련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외교부의 의견을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평화 의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국내외 조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15 요성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해외 조형물의 존치 노력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와 의 적극적인 협상 등 외교 문제와 관련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외교부의 의견을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평화 의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외교부 의견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정부 측 의견 이니까 성평등가족부만 있는 것은 아니고, 차관님이 외교부 의견을 얘기하셔서 차관님이 하셔도 좋고요.
전문위원님, 외교부 의견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정부 측 의견 이니까 성평등가족부만 있는 것은 아니고, 차관님이 외교부 의견을 얘기하셔서 차관님이 하셔도 좋고요.
외교부에서는 해외 조형물까지 관리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의 개입이, 외국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된다고, 시민단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가 개입해서 관리한다는 것이 오히려 시민사회의 자유로 운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되고 자칫 또 외국과의 문제에서 오해가 생길 문제가 있 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외교 활동에 제약을 초래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우려를 표해 왔 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외교부에서는 해외 조형물까지 관리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의 개입이, 외국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된다고, 시민단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가 개입해서 관리한다는 것이 오히려 시민사회의 자유로 운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되고 자칫 또 외국과의 문제에서 오해가 생길 문제가 있 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외교 활동에 제약을 초래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우려를 표해 왔 습니다, 외교부에서는.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항은 하나인데 좀 작은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의 견을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항은 하나인데 좀 작은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의 견을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부처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부처 수정의견을 보시고 거기에 의견이 있으시면 그것을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부처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부처 수정의견을 보시고 거기에 의견이 있으시면 그것을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럴까요.
그럴까요.
30쪽입니다.
30쪽입니다.
안전인권정책관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부처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경숙 의원안의 제2조의2에 존치 노력 의 무 관련해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태조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를 하고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안전인권정책관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부처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경숙 의원안의 제2조의2에 존치 노력 의 무 관련해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태조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를 하고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실태조사는 뒤에다가 조항을 넣으신 것이지요?
참고로 실태조사는 뒤에다가 조항을 넣으신 것이지요?
예, 뒤에서 설명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 뒤에서 설명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6조 관련해서는 백승아 의원안 6조 1 항 제3호의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 지정 같은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에 지방자치단 체의 공공조형물로 지정하는 안으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10조의2에 저희들이 의견들을 많이 넣었는데요. 10조의2제1항 같은 경우는, 백승아 의원안 제10조의3제1항의 여성가족부장관의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 지정은 10 조의2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조형물로 지정하는 안으로 이미 관리하고 있기 때문 에 이것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2항 관련해서는 강경숙 의원안 제2조의2제4항 실태 파악 부분과 백승아 의원 안 제10조의2제1항 실태조사 관련 내용을 이 10조의2제2항으로 이렇게 반영하였습니다. 16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그다음에 3항 관련해서는 백승아 의원안 10조의2제2항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요구 및 협조 부분을 10조의2제3항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조의2제4항에는 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 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5항 같은 경우는 김선민·서영교·김용만 의원의 추모상징물의 손상·훼손·오욕 금지 규정 같은 경우를 제5항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6항 같은 경우는 백승아 의원안 10조의3제2항의 여가부장관의 법적 조치 같은 경우는 공공조형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수정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7항 같은 경우는 제4항의 실태조사 결과 조치 요구와 제6항의 법적 조치 요구의 실행 력을 담보하기 위해 제7항에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조치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에 보고하 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8항 같은 경우는 백승아 의원안 제10조의3제3항의 추모상징물 지정 절차를 대통령령으 로 하는 부분은 공공조형물 지정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수정하고 10조의2제3항 실태조 사 관련 사항 같은 경우는 여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부분을 묶어서 10조의2제8항에 두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그다음에 부칙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소녀상이 개정안 에 따른 보호 범위에 포함되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6조 관련해서는 백승아 의원안 6조 1 항 제3호의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 지정 같은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에 지방자치단 체의 공공조형물로 지정하는 안으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10조의2에 저희들이 의견들을 많이 넣었는데요. 10조의2제1항 같은 경우는, 백승아 의원안 제10조의3제1항의 여성가족부장관의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 지정은 10 조의2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조형물로 지정하는 안으로 이미 관리하고 있기 때문 에 이것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2항 관련해서는 강경숙 의원안 제2조의2제4항 실태 파악 부분과 백승아 의원 안 제10조의2제1항 실태조사 관련 내용을 이 10조의2제2항으로 이렇게 반영하였습니다. 16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그다음에 3항 관련해서는 백승아 의원안 10조의2제2항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요구 및 협조 부분을 10조의2제3항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조의2제4항에는 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 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5항 같은 경우는 김선민·서영교·김용만 의원의 추모상징물의 손상·훼손·오욕 금지 규정 같은 경우를 제5항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6항 같은 경우는 백승아 의원안 10조의3제2항의 여가부장관의 법적 조치 같은 경우는 공공조형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수정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7항 같은 경우는 제4항의 실태조사 결과 조치 요구와 제6항의 법적 조치 요구의 실행 력을 담보하기 위해 제7항에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조치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에 보고하 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8항 같은 경우는 백승아 의원안 제10조의3제3항의 추모상징물 지정 절차를 대통령령으 로 하는 부분은 공공조형물 지정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수정하고 10조의2제3항 실태조 사 관련 사항 같은 경우는 여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부분을 묶어서 10조의2제8항에 두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그다음에 부칙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소녀상이 개정안 에 따른 보호 범위에 포함되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3항이 아니라 5항 관련된 내용까지도 섞여 있는데요, 정부 수정안에는.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3항이 아니라 5항 관련된 내용까지도 섞여 있는데요, 정부 수정안에는. 그렇지요?
예.
예.
5항 처벌규정 그 부분은 나중에 논의를 하고요. 원래 3항에 관련된 부처 수정의견만 봤으면 좋겠는데 편의상 제가 정리를 하면, 죄송하지만 30페이지부터 같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의견을 여쭤보려고요. 정부의 존치 노력 관련된 부분, 강경숙 의원안 대비 정부 측 수정안은 32페이지의 10 조의2제2항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정부 측 안이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 신가요? 조형물 존치 노력을 강경숙 의원안처럼, 30페이지처럼 이렇게 둘 것인지 아니면 32페이지의 정부안처럼 실태조사 조항만 집어넣고 존치 노력 조항은 뺄 것인지의 문제입 니다.
5항 처벌규정 그 부분은 나중에 논의를 하고요. 원래 3항에 관련된 부처 수정의견만 봤으면 좋겠는데 편의상 제가 정리를 하면, 죄송하지만 30페이지부터 같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의견을 여쭤보려고요. 정부의 존치 노력 관련된 부분, 강경숙 의원안 대비 정부 측 수정안은 32페이지의 10 조의2제2항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정부 측 안이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 신가요? 조형물 존치 노력을 강경숙 의원안처럼, 30페이지처럼 이렇게 둘 것인지 아니면 32페이지의 정부안처럼 실태조사 조항만 집어넣고 존치 노력 조항은 뺄 것인지의 문제입 니다.
실태조사만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만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존치 노력은 뒤에 다른 조항들이 있어서요 그것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30페이지 다시 보면 백승아 의원안은 제6조 표제를 보면 피해자 지원 및 기 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추모상징물 지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안은 그렇게 하지 않고 10조의2제1항을 보시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이 표현을 좀 바꾸었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는데 이것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 다. 그러니까 권한을 지자체에 둘 것이냐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단체로 해서 관리를 맡 길 것이냐 이 차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존치 노력은 뒤에 다른 조항들이 있어서요 그것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30페이지 다시 보면 백승아 의원안은 제6조 표제를 보면 피해자 지원 및 기 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추모상징물 지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안은 그렇게 하지 않고 10조의2제1항을 보시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이 표현을 좀 바꾸었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는데 이것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 다. 그러니까 권한을 지자체에 둘 것이냐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단체로 해서 관리를 맡 길 것이냐 이 차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17
예, 그렇습니다.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17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계시지만 조은희 위원님은 가시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 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계시지만 조은희 위원님은 가시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 주셨거든요.
이게 보면 해외가 그런다고 우리가 다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수 석전문위원님께 여쭤봅니다. 이게 다른 곳에서도, 예를 들어서 홀로코스트나 이런 부분들 에 대해서 공공지정물로 국가가 지정하는 사례들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녀상의 대부분이 80% 넘게 아마 민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가 지정될 경우, 실태조사를 해야 되니까 아마 파악을 하셔야 될 텐데 지자체에서 만약에 지정을 할 경우 그 관리에 대한 비용은 얼마 정도로 우리가 추 정해야 될지 그것은 정부 쪽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먼저 드 립니다.
이게 보면 해외가 그런다고 우리가 다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수 석전문위원님께 여쭤봅니다. 이게 다른 곳에서도, 예를 들어서 홀로코스트나 이런 부분들 에 대해서 공공지정물로 국가가 지정하는 사례들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녀상의 대부분이 80% 넘게 아마 민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가 지정될 경우, 실태조사를 해야 되니까 아마 파악을 하셔야 될 텐데 지자체에서 만약에 지정을 할 경우 그 관리에 대한 비용은 얼마 정도로 우리가 추 정해야 될지 그것은 정부 쪽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먼저 드 립니다.
독일의 홀로코스트 관련 그 자료까지는 저희가 죄송하지만 파 악을 못 했습니다.
독일의 홀로코스트 관련 그 자료까지는 저희가 죄송하지만 파 악을 못 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해외 사례가 있습니까? 차관님께 여쭤봅니다.
그럴 수 있지요. 해외 사례가 있습니까? 차관님께 여쭤봅니다.
아마 국가마다 다른 법체계를 운용하기 때문에 역사적 기 념물 또 우리와 같은 위안부 피해 기념 조형물 이런 데 대해서는, 다른 법체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그런 것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 봤지만.
아마 국가마다 다른 법체계를 운용하기 때문에 역사적 기 념물 또 우리와 같은 위안부 피해 기념 조형물 이런 데 대해서는, 다른 법체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그런 것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 봤지만.
국감 때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국감 때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조형물로 지정이 되면 지자체에서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추산은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도 상당 부분 지자체에서 공공조형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은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조형물로 지정이 되면 지자체에서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추산은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도 상당 부분 지자체에서 공공조형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은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공조형물이 위안부 소녀상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공공조형물이 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더 많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공공조형물이 위안부 소녀상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공공조형물이 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더 많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소녀상이 몇 개 정도 되지요?
현재 국내에 있는 소녀상이 몇 개 정도 되지요?
25페이지 보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56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156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를 지자체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 여기에 있군요.
그중에서 몇 %를 지자체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 여기에 있군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62.8%.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62.8%.
건립 주체의 82%가 민간단체이고 관리 주체의 62%는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건립 주체의 82%가 민간단체이고 관리 주체의 62%는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게 정부안은 공공조형물이 아니라 별도의 이름을 지정하는 것이지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이라는 명칭을 쓰시는 것이지요? 18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그러니까 바뀌는 게 정부안은 공공조형물이 아니라 별도의 이름을 지정하는 것이지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이라는 명칭을 쓰시는 것이지요? 18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예.
예.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이름을 지금 민간에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표 현을 바꾸신 이유는 뭔가요?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이름을 지금 민간에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표 현을 바꾸신 이유는 뭔가요?
지금 지자체 공공조례 같은 경우도 이런 표현으 로 쓰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 공공조례 같은 경우도 이런 표현으 로 쓰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자체 현장에 있는 이런 위안부 피해자 조형물 있잖아요. 그것은 대부분 시민 단체에서 만드는 게 더 많지요. 물론 지자체에 따라서 지자체 자체에서 만드는 것도 있 겠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본인들이 설치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관 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법안에 지자체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도록 지정을 하 게 되면 지자체가 원치 않아서 조형물을 설치하지 않고 시민단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자체 현장에 있는 이런 위안부 피해자 조형물 있잖아요. 그것은 대부분 시민 단체에서 만드는 게 더 많지요. 물론 지자체에 따라서 지자체 자체에서 만드는 것도 있 겠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본인들이 설치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관 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법안에 지자체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도록 지정을 하 게 되면 지자체가 원치 않아서 조형물을 설치하지 않고 시민단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생기는 거잖아요.
공공조형물 지정 관리를 위해서는 자체 위원회 를 구성해서 운영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도 물론 민간단체에서 설치하고 공공 단체에서 관리하기는 하는데 공공으로 할 때 무조건 다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공공조형물 지정 관리를 위해서는 자체 위원회 를 구성해서 운영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도 물론 민간단체에서 설치하고 공공 단체에서 관리하기는 하는데 공공으로 할 때 무조건 다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자체 입장에서는 내가 원해서 만든 조형물이 아닌데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면 내가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지자체 입장에서는 내가 원해서 만든 조형물이 아닌데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면 내가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율적이지 않고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지방자치 행정에 대해서 위배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다 관리를 잘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자율적이지 않고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지방자치 행정에 대해서 위배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다 관리를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 설치되는 것이 공 공적인 장소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공공조형물로 지정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설치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공공적인 장소에 설치가 되 기 때문에 당연히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절차를 거치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민간에서 아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 설치되는 것이 공 공적인 장소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공공조형물로 지정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설치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공공적인 장소에 설치가 되 기 때문에 당연히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절차를 거치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민간에서 아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결국은 이게 관리의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닌데, 결국은 이게 관리의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위원님, 지금 25페이지 보시면 건립 주체는 민간단체가 82%로 많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주체는 공공에서 관리하는 것 그리고 합동으로 하는 것 하면 70%가 됩니다. 그래서 설령 민간단체가 건립을 했더라도 지금도 관리는 거의 70% 이상, 한 80% 이상을 공공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 입 장은 지역에 있는 이런 기념물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서 관리는 지자체가 하는 게 좋겠 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금 25페이지 보시면 건립 주체는 민간단체가 82%로 많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주체는 공공에서 관리하는 것 그리고 합동으로 하는 것 하면 70%가 됩니다. 그래서 설령 민간단체가 건립을 했더라도 지금도 관리는 거의 70% 이상, 한 80% 이상을 공공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 입 장은 지역에 있는 이런 기념물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서 관리는 지자체가 하는 게 좋겠 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은 자율로 맡겨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지방행정의 기본 취지지요. 그렇다고 그 지역 내에 이런 위안부 조형물만 있는 게 아니 고 다른 조형물도 많다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다른 조형물도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 공조형물로 지정해서 관리해 줘야 되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은 자율로 맡겨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지방행정의 기본 취지지요. 그렇다고 그 지역 내에 이런 위안부 조형물만 있는 게 아니 고 다른 조형물도 많다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다른 조형물도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 공조형물로 지정해서 관리해 줘야 되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했듯이 지정으로 할 때는 그 심의위를 거쳐야 되 겠고 또 공공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공공장소에 또는 공적으로 소유한 그런 지역에 설립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19 된, 건립된 그런 조형물만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민간단체에 대해 따로 의무를 부과하거 나 부담을 지우는 그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지정으로 할 때는 그 심의위를 거쳐야 되 겠고 또 공공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공공장소에 또는 공적으로 소유한 그런 지역에 설립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19 된, 건립된 그런 조형물만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민간단체에 대해 따로 의무를 부과하거 나 부담을 지우는 그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서명옥 위원 질문은 그게 아니지요.
아니, 서명옥 위원 질문은 그게 아니지요.
그게 아닌데 자꾸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니까……
그게 아닌데 자꾸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니까……
지금 차관님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데, 10조의2 1항을 보시면 지자 체가 독자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권한이 지자체한테 가도록 정부가 수정 안을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명옥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민간이 만들었어 도, 건립을 했어도 해당 지자체에서 ‘이것 우리가 볼 때 공공조형물로 적절하지 않은 장 소고 양태다’ 그러면 지정 안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에 대한 지 역사회나 시민단체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감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의원님이 낸 법안에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정부 수정안은 일 단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니까 이 부분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동의하는지는 별개 로 하고.
지금 차관님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데, 10조의2 1항을 보시면 지자 체가 독자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권한이 지자체한테 가도록 정부가 수정 안을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명옥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민간이 만들었어 도, 건립을 했어도 해당 지자체에서 ‘이것 우리가 볼 때 공공조형물로 적절하지 않은 장 소고 양태다’ 그러면 지정 안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에 대한 지 역사회나 시민단체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감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의원님이 낸 법안에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정부 수정안은 일 단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니까 이 부분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동의하는지는 별개 로 하고.
일단 현재 저희가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공공조형물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인정과 앞으로 공공조형물로 지정 하는 것에 있어서 어쨌든 공공조형물로 지정 관리하는 체계상에서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독려, 약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수정안을 제시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라든지 국민들의 요구가 성평등가족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이 런 실태라든지 소녀상의 훼손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요청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절해서 수정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일단 현재 저희가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공공조형물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인정과 앞으로 공공조형물로 지정 하는 것에 있어서 어쨌든 공공조형물로 지정 관리하는 체계상에서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독려, 약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수정안을 제시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라든지 국민들의 요구가 성평등가족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이 런 실태라든지 소녀상의 훼손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요청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절해서 수정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까 이주희 위원님 말씀을 계속 끊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주희 위원 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아까 이주희 위원님 말씀을 계속 끊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주희 위원 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이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지금 10조 의2 1항의 표현을 보면 ‘공공조형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일종의 약간의 재 량성이 지자체에 부여되어 있어서 일정 정도 운영하면서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 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내용에 의하면 이런 형태의 수정의견을 제시한 이유가 현실을 반영 한 형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면 이렇게 가도 크게 문제없지 않을까. 지금 공공조형물로 지자체가 무조건 지정하여야 한 다도 아니고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고 또 그 내부에서 지정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심의나 논의 절차가 있을 테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지금 10조 의2 1항의 표현을 보면 ‘공공조형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일종의 약간의 재 량성이 지자체에 부여되어 있어서 일정 정도 운영하면서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 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내용에 의하면 이런 형태의 수정의견을 제시한 이유가 현실을 반영 한 형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면 이렇게 가도 크게 문제없지 않을까. 지금 공공조형물로 지자체가 무조건 지정하여야 한 다도 아니고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고 또 그 내부에서 지정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심의나 논의 절차가 있을 테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만요. 차관님하고 저하고 말이 좀 안 맞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에서 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조형물로 필요하면 스스로 지정해서 잘 관리하고 있잖아요. 있 는데 굳이 왜 이 법안이 필요하며, 여기 이 법안을 보면 지자체가 처음부터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로 지정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잠깐만요. 차관님하고 저하고 말이 좀 안 맞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에서 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조형물로 필요하면 스스로 지정해서 잘 관리하고 있잖아요. 있 는데 굳이 왜 이 법안이 필요하며, 여기 이 법안을 보면 지자체가 처음부터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로 지정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몇 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항……
10조의2 1항. 위원님, 그런데 거기 맨 마지막 문장 보시면 ‘공공조형물로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지정할 수도 20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조의2 1항. 위원님, 그런데 거기 맨 마지막 문장 보시면 ‘공공조형물로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지정할 수도 20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맥락을 잘 모르고 헛소리 할 수도 있는데요. 정부에서 법안으로 ‘할 수 있다’ 하면, 제가 지자체장을 해 봤는데 지 자체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체들이 와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그리고 또 ‘저기는 하는데 왜 안 해?’, 그게 압박 수단이고 결국은 의무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은 지금은 해야만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 괜찮지 않냐 그러는데 그게 내려가면 사실상 의무화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여야 합의로 통과하는 게 중요하다, 첫술에 배 부를 수는 없다, 통과해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 의를 하고 그리고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 하려면 배탈 난 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당 지도부한테도 우리 입장을 얘기하고,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박정희, 이승만 이런 사람들도 다 소녀상 에 넣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다, 여가위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 느냐 그렇게 해서 굉장히 플렉서블(flexible)한 마음으로 왔다는 저의 진정성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맥락을 잘 모르고 헛소리 할 수도 있는데요. 정부에서 법안으로 ‘할 수 있다’ 하면, 제가 지자체장을 해 봤는데 지 자체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체들이 와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그리고 또 ‘저기는 하는데 왜 안 해?’, 그게 압박 수단이고 결국은 의무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은 지금은 해야만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 괜찮지 않냐 그러는데 그게 내려가면 사실상 의무화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여야 합의로 통과하는 게 중요하다, 첫술에 배 부를 수는 없다, 통과해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 의를 하고 그리고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 하려면 배탈 난 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당 지도부한테도 우리 입장을 얘기하고,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박정희, 이승만 이런 사람들도 다 소녀상 에 넣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다, 여가위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 느냐 그렇게 해서 굉장히 플렉서블(flexible)한 마음으로 왔다는 저의 진정성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국민의힘께서 불편해하시는 것은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는 게 세미나에서 가장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봤 는데요. 그런데 그 논의 전에 이 쟁점은 먼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정할 수 있다라 는 게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이미 지정된 게 많고 그런 상황에서 지정하는 것까지는 수 용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원래 의원 법안들은 국가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는 것이 고 이미 공공물로 지정된 게 있는데 지자체마다 이름을 부르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서 이 것을 일본군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이라고 명칭을 정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형 사처벌 조항은 좀 이따 다시 논의하는 것이고, 그것은 별개로 하고 지정하는 것은 시스 템을 하나로 하는 게 실태조사도 편하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지아 위원님.
그런데 국민의힘께서 불편해하시는 것은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는 게 세미나에서 가장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봤 는데요. 그런데 그 논의 전에 이 쟁점은 먼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정할 수 있다라 는 게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이미 지정된 게 많고 그런 상황에서 지정하는 것까지는 수 용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원래 의원 법안들은 국가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는 것이 고 이미 공공물로 지정된 게 있는데 지자체마다 이름을 부르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서 이 것을 일본군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이라고 명칭을 정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형 사처벌 조항은 좀 이따 다시 논의하는 것이고, 그것은 별개로 하고 지정하는 것은 시스 템을 하나로 하는 게 실태조사도 편하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지아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모든 법은 보니까 선례더라고요. 그래서 소녀상은 우리의 아픈 역사 관련해서 상징물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미 지자 체들에서는 60% 넘는 소녀상을 관리를 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태조사를 하 는 데는 이것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엄청난 제약 사항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 다.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조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다음이 있 고 그다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공조형물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지자체들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상에 대해서는 이미 60% 넘는 지자체들이 하고 있어요. 이것을 물론 중앙에서, 강제성을 없애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 로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조은희 위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 녀상이 아니라 그다음의 조형물 그다음의 조형물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것에 대한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21 고려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모든 법은 보니까 선례더라고요. 그래서 소녀상은 우리의 아픈 역사 관련해서 상징물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미 지자 체들에서는 60% 넘는 소녀상을 관리를 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태조사를 하 는 데는 이것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엄청난 제약 사항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 다.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조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다음이 있 고 그다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공조형물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지자체들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상에 대해서는 이미 60% 넘는 지자체들이 하고 있어요. 이것을 물론 중앙에서, 강제성을 없애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 로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조은희 위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 녀상이 아니라 그다음의 조형물 그다음의 조형물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것에 대한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21 고려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참고로 한 가지 팩트만 말씀드리면 모든 지자체의 62%가 소녀상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녀상의 62%를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고 지금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98개 정도이고 조례가 62개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이백이십몇 개지요?
참고로 한 가지 팩트만 말씀드리면 모든 지자체의 62%가 소녀상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녀상의 62%를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고 지금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98개 정도이고 조례가 62개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이백이십몇 개지요?
243개입니다.
243개입니다.
243개입니까? 그 243개 중에 조례가 있는 것은 62개밖에 없는 상태 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자체가 의무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오 히려 다수는 조례를 지정하지 않고 소녀상도 해당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무로 느끼 고 판단하는 지자체가 설사 있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하면 지자체에서도 큰 부담 을 일반적으로는 안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243개입니까? 그 243개 중에 조례가 있는 것은 62개밖에 없는 상태 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자체가 의무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오 히려 다수는 조례를 지정하지 않고 소녀상도 해당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무로 느끼 고 판단하는 지자체가 설사 있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하면 지자체에서도 큰 부담 을 일반적으로는 안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은 추가 논의를……
이것은 추가 논의를……
뒤에 4번, 5번이 소녀상이랑 연관이 된 것이니까 같이 하시고 나서 보시지요. 4번,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뒤에 4번, 5번이 소녀상이랑 연관이 된 것이니까 같이 하시고 나서 보시지요. 4번,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37쪽입니다. 기념사업에 조형물 등 건립·보존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용만 의원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에 일본군위안부 피해 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등의 건립 및 보존사업과 조형물 등을 해외에 건립하거나 해 외에 건립된 조형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일본군위안부 피 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됩니다. 하위법령 정비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 니다. 관계 부처 의견입니다. 외교부는 개정안 제11조제1항제6호는 조형물 등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아 사업 수 행의 범위를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고 개정안 제11조제1항제7호는 현행 규정으로도 수행 가능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협력의 범위가 모호하여 자칫 타국 행정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 장입니다. 이상입니다.
37쪽입니다. 기념사업에 조형물 등 건립·보존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용만 의원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에 일본군위안부 피해 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등의 건립 및 보존사업과 조형물 등을 해외에 건립하거나 해 외에 건립된 조형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일본군위안부 피 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됩니다. 하위법령 정비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 니다. 관계 부처 의견입니다. 외교부는 개정안 제11조제1항제6호는 조형물 등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아 사업 수 행의 범위를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고 개정안 제11조제1항제7호는 현행 규정으로도 수행 가능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협력의 범위가 모호하여 자칫 타국 행정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 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에서는 6호의 조형물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기념사 업의 종류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국내 조형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7 호의 해외 조형물 건립·보존을 위한 국제협력은 외교부의 의견대로 상당한 신중한 검토 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부에서는 6호의 조형물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기념사 업의 종류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국내 조형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7 호의 해외 조형물 건립·보존을 위한 국제협력은 외교부의 의견대로 상당한 신중한 검토 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부에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는 국내에 있는 조형물의 건립 및 보존사업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넣는 데 동의하신다라는 거잖아요? 22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부에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는 국내에 있는 조형물의 건립 및 보존사업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넣는 데 동의하신다라는 거잖아요? 22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예.
예.
그러면 지금 해외에 있는 조형물 중에는 우리가 공공조형물로 지정 할 방법이 없으니까 정해진 게 없는 거네요?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해외에 있는 조형물 중에는 우리가 공공조형물로 지정 할 방법이 없으니까 정해진 게 없는 거네요? 하나도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공조형물 조항을 만들어서 저희가 일본군위안부피 해자추모상징물이라는 정의를 넣어서 그게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것으로만 하면 국내, 국 외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국내에만 있는 것이니까 기술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그 런 건립 및 보존사업을 넣는 것은 괜찮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들어가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만약에 공공조형물 조항을 만들어서 저희가 일본군위안부피 해자추모상징물이라는 정의를 넣어서 그게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것으로만 하면 국내, 국 외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국내에만 있는 것이니까 기술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그 런 건립 및 보존사업을 넣는 것은 괜찮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들어가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것은 안 된다, 외교부의 입장을 고려하시는 것 이고 성평등가족부도 그 부분은 외교부랑 동일한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해외에 있는 것은 안 된다, 외교부의 입장을 고려하시는 것 이고 성평등가족부도 그 부분은 외교부랑 동일한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더 주십시오. 한지아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더 주십시오. 한지아 위원님.
그러면 지금 건립 및 보존사업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이 조항이요? 그러면 상징물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는 게 목표가 되겠네요, 이 보존사업의 경우? 보존 도 하지만 건립도 하는 것이니까요. 맞지요, 차관님?
그러면 지금 건립 및 보존사업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이 조항이요? 그러면 상징물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는 게 목표가 되겠네요, 이 보존사업의 경우? 보존 도 하지만 건립도 하는 것이니까요. 맞지요, 차관님?
예.
예.
그러면 해외에도 건립을 하는 국제협력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아까 전에 조은희 위원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미 민간단체에서는 소녀상을 많이 만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법까지 우리가 검토하는 것을 보면, 지금 있는 것을 우선 잘하고 그다음에 개정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든지 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특히 국제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조형물을 만드는 것은 문화적인 측면도 있습니 다. 국가마다 그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국제협 력을 통해서 추진하고 그런다는 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도, 외교부의 의견을 정말로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민간단체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건립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 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보존을 위한 목적이 좀 더 큰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 다면 일단 이것은 저는 신중 검토입니다.
그러면 해외에도 건립을 하는 국제협력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아까 전에 조은희 위원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미 민간단체에서는 소녀상을 많이 만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법까지 우리가 검토하는 것을 보면, 지금 있는 것을 우선 잘하고 그다음에 개정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든지 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특히 국제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조형물을 만드는 것은 문화적인 측면도 있습니 다. 국가마다 그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국제협 력을 통해서 추진하고 그런다는 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도, 외교부의 의견을 정말로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민간단체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건립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 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보존을 위한 목적이 좀 더 큰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 다면 일단 이것은 저는 신중 검토입니다.
다른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다른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요. 한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어떤 문화적 측면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하고 그게 대한민국이 일제 침략하에서 저희들이 당했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분명히 두고 있고 이래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차관님, 유태인 학살이나 등등 어쨌든 세계적으로 착취당했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국의 이해와 양해를 구해서 어떤 조형물을 설립하거나 이랬을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23 때 이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혹시 조사했어요?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요. 한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어떤 문화적 측면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하고 그게 대한민국이 일제 침략하에서 저희들이 당했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분명히 두고 있고 이래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차관님, 유태인 학살이나 등등 어쨌든 세계적으로 착취당했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국의 이해와 양해를 구해서 어떤 조형물을 설립하거나 이랬을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23 때 이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혹시 조사했어요?
아까……
아까……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운영위 회의를 갔다 와 가지고. 다른 분 들으셨으니까 짧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운영위 회의를 갔다 와 가지고. 다른 분 들으셨으니까 짧게……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타국의 사례, 독일이나 일본 이나 다른 사례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조사하거나 파악한 그런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후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타국의 사례, 독일이나 일본 이나 다른 사례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조사하거나 파악한 그런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후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것은, 아마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어쩌면 같은 질 문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은 그것은 국제관계 속에서 풀어 가는 데 있어서 외교부 가 여러 가지 난처한 상황과 또 협력을 유도를 하거나 해야 될 상황들이 발생하는 어려 움들이 있어서 하시는 건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미 다른 국의 사례가 어 떻게 진행되는가를 하게 되면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는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 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준비를 안 하셨다고 하니 제 질의가 굉 장히 당혹스럽네요.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것은, 아마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어쩌면 같은 질 문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은 그것은 국제관계 속에서 풀어 가는 데 있어서 외교부 가 여러 가지 난처한 상황과 또 협력을 유도를 하거나 해야 될 상황들이 발생하는 어려 움들이 있어서 하시는 건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미 다른 국의 사례가 어 떻게 진행되는가를 하게 되면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는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 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준비를 안 하셨다고 하니 제 질의가 굉 장히 당혹스럽네요.
또 다른 위원님? 한지아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한지아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이게 조형물이라는 것이 건립 목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 면 이 조형물을 외국에서 세우자,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적인 어떤…… 저는 무교인데요. 이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 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홀로코스트나 이런 것을 보면 독일이면 독일 안에서, 아니면 미국이면 미국 안의 미국 유대인들이 정부와 같이, 이렇게 각국마다 보통은 하지 국경선을 넘어서 우리 가 홍보하고 여가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외교부가 일제 침략에 대 해서 강조하고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법안에 조형물 건 립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것을 외국에서까지 한다, 이것은 아무튼 외교부의 의견을 우 리가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게 조형물이라는 것이 건립 목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 면 이 조형물을 외국에서 세우자,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적인 어떤…… 저는 무교인데요. 이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 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홀로코스트나 이런 것을 보면 독일이면 독일 안에서, 아니면 미국이면 미국 안의 미국 유대인들이 정부와 같이, 이렇게 각국마다 보통은 하지 국경선을 넘어서 우리 가 홍보하고 여가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외교부가 일제 침략에 대 해서 강조하고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법안에 조형물 건 립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것을 외국에서까지 한다, 이것은 아무튼 외교부의 의견을 우 리가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명옥 위원님.
서명옥 위원님.
차관님, 국내 사례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니까 우리들끼리 논의해서 하면 되는데 해외까지, 우리가 정말 보존해야 될 가치 있는 것들이라도 해외에 있는 국가들은 국가마다 역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어느 국가에서는 소녀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만 어느 국가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해 외에다 건립하고 보존한다고요? 그것은 잘못하면 그 나라에 대한 결례가 될 수 있고 내 정간섭이 될 수도 있다고요.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관님, 국내 사례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니까 우리들끼리 논의해서 하면 되는데 해외까지, 우리가 정말 보존해야 될 가치 있는 것들이라도 해외에 있는 국가들은 국가마다 역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어느 국가에서는 소녀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만 어느 국가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해 외에다 건립하고 보존한다고요? 그것은 잘못하면 그 나라에 대한 결례가 될 수 있고 내 정간섭이 될 수도 있다고요.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희들 입장도 외교부 입장하고 같이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희들 입장도 외교부 입장하고 같이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해외도 거기의 정권에 따라서 역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잘하자는 의미에서 소녀상을 유지·보존하고자 하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더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그리고 해외도 거기의 정권에 따라서 역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잘하자는 의미에서 소녀상을 유지·보존하고자 하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더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이주희 위원님.
이주희 위원님.
여기 다 생략이 되어 있어서 찾아보면 11조(기념사업 등)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의 범위를 각 호로 예시를 쭉 들어 주는데 1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 업,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피해자에 관한 교 육·홍보 및 학예활동,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그리고 6호에 제1호부터 5호까지의 사업에 딸 린 사업 이렇게 해서 사실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이 법의 특성상 특별히 우리 일본군위 안부 피해자의 어떤 역사성과 피해를 위문하고 그 내용을 기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이 지금 망라되어 있는데요. 그런 맥락의 취지에서 본다면 우선은, 아마 대체로 다 그런 의견 동의가 되시는 것 같 아요. 6호에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이나 상징물 건립 및 보존사업 이것은 거의 동의가 되시는 것 같고 다만 문제가……
여기 다 생략이 되어 있어서 찾아보면 11조(기념사업 등)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의 범위를 각 호로 예시를 쭉 들어 주는데 1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 업,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피해자에 관한 교 육·홍보 및 학예활동,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그리고 6호에 제1호부터 5호까지의 사업에 딸 린 사업 이렇게 해서 사실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이 법의 특성상 특별히 우리 일본군위 안부 피해자의 어떤 역사성과 피해를 위문하고 그 내용을 기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이 지금 망라되어 있는데요. 그런 맥락의 취지에서 본다면 우선은, 아마 대체로 다 그런 의견 동의가 되시는 것 같 아요. 6호에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이나 상징물 건립 및 보존사업 이것은 거의 동의가 되시는 것 같고 다만 문제가……
아니, 6번도 크게 동의는 안 되는데요.
아니, 6번도 크게 동의는 안 되는데요.
동의 안 했습니다.
동의 안 했습니다.
지금 한지아 위원님께서는 6호까지 얘기를 하신 건가요?
지금 한지아 위원님께서는 6호까지 얘기를 하신 건가요?
동의 안 했다고 합니다.
동의 안 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존에 있었던 법의 맥락과 취지에 비추어 봤 을 때 그리고 앞서 특히 상징물 논의도 그렇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던 맥락에 비추어서도 지금 있는 6호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이나 상징 물에 대해서 보존하는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못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7호의 국제협력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법에서 그리고 많 은 사업에서 국제협력은 전가의 보도처럼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나 이 사 안의 민감성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계부처도 그런 의견을 주신 것이 아 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6호는 적극적으로 넣었으면 좋겠고 7호는 이번에는 보류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존에 있었던 법의 맥락과 취지에 비추어 봤 을 때 그리고 앞서 특히 상징물 논의도 그렇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던 맥락에 비추어서도 지금 있는 6호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이나 상징 물에 대해서 보존하는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못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7호의 국제협력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법에서 그리고 많 은 사업에서 국제협력은 전가의 보도처럼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나 이 사 안의 민감성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계부처도 그런 의견을 주신 것이 아 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6호는 적극적으로 넣었으면 좋겠고 7호는 이번에는 보류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현행법에 이미 거의 비슷한 사업 이 다 있다……
이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현행법에 이미 거의 비슷한 사업 이 다 있다……
맞습니다. 조금 더 구체……
맞습니다. 조금 더 구체……
그런데 정확하게 소녀상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그것을 넣으려고 김 용만 의원님이 법안을 냈는데 이미 있는 조항으로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굳이 안 넣을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꼭 넣을 필요가 있냐 이런 부분이 기는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예산의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행법에는 ‘일 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소녀상이 추 도공간이 맞냐라는 문제가 있고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있냐라는 이슈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행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지방비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법 조항이 생기 면 국비 청구가 늘어날 수는 있지요, 신규 조형물 건립 관련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차관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25 님?
그런데 정확하게 소녀상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그것을 넣으려고 김 용만 의원님이 법안을 냈는데 이미 있는 조항으로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굳이 안 넣을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꼭 넣을 필요가 있냐 이런 부분이 기는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예산의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행법에는 ‘일 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소녀상이 추 도공간이 맞냐라는 문제가 있고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있냐라는 이슈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행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지방비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법 조항이 생기 면 국비 청구가 늘어날 수는 있지요, 신규 조형물 건립 관련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차관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25 님?
예,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예,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하여튼 5항을 같이 논의하시지요. 저는 오늘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 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하여튼 5항을 같이 논의하시지요. 저는 오늘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 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오전에 5항까지 일단 하시지요.
오전에 5항까지 일단 하시지요.
그러시지요. 5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시지요. 5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39쪽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등에 대한 모욕 금지 및 위반 시 처 벌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선민·서영교·김용만 의원안과 청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 의 소녀상 등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김선민·김용만 의원 안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영교 의원안은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최근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조롱·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 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 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선민·김용만 의원안과 같이 모욕 금지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범죄의 구성요건에 있어 김용만 의원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평화의 소녀상 등은 사람이 아닌 조형물이라는 점에서 일본군위안 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 없이 오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선민 의원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현행법상 평화의 소녀상 등의 규격 또는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누구나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 니다. 법률의 명확성 측면을 고려할 때 적용 대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형물로 지 정한 평화의 소녀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평화의 소녀상 155개 중 일부 지방 자치단체만이 공공조형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지정을 확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형량의 경우 김선민 의원안과 김용만 의원안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 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평화의 소녀상을 손상, 제거하 는 경우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징역형의 경우 재물손괴죄보다 형량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일입니다. 김선민 의원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서영교·김용만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벌규정을 입법화하는 것에 따라서 처벌규정이 없을 경우 공포한 날부터로 해도 상관이 없으며 처벌규정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처벌규정에 대 한 계도기간 등을 고려하여 김선민 의원안과 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6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41쪽입니다. 법무부는 안 제18조의 형량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보다 낮아 별도의 개정 실익 이 크지 않고 평화의 소녀상 부분은 적용 대상이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 측면에서 보 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39쪽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등에 대한 모욕 금지 및 위반 시 처 벌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선민·서영교·김용만 의원안과 청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 의 소녀상 등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김선민·김용만 의원 안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영교 의원안은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최근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기리는 기념물을 조롱·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 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 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선민·김용만 의원안과 같이 모욕 금지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범죄의 구성요건에 있어 김용만 의원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평화의 소녀상 등은 사람이 아닌 조형물이라는 점에서 일본군위안 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 없이 오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선민 의원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현행법상 평화의 소녀상 등의 규격 또는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누구나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 니다. 법률의 명확성 측면을 고려할 때 적용 대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형물로 지 정한 평화의 소녀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평화의 소녀상 155개 중 일부 지방 자치단체만이 공공조형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지정을 확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형량의 경우 김선민 의원안과 김용만 의원안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 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평화의 소녀상을 손상, 제거하 는 경우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징역형의 경우 재물손괴죄보다 형량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일입니다. 김선민 의원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서영교·김용만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벌규정을 입법화하는 것에 따라서 처벌규정이 없을 경우 공포한 날부터로 해도 상관이 없으며 처벌규정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처벌규정에 대 한 계도기간 등을 고려하여 김선민 의원안과 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6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41쪽입니다. 법무부는 안 제18조의 형량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보다 낮아 별도의 개정 실익 이 크지 않고 평화의 소녀상 부분은 적용 대상이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 측면에서 보 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을 다 잊어버렸는데요, 그 사이에.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을 다 잊어버렸는데요, 그 사이에.
43쪽에 부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43쪽에 부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부의 수정의견을 낸 이유는 벌칙조항이 만약에 들어 가면 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는 안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의 수정의견을 낸 이유는 벌칙조항이 만약에 들어 가면 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는 안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설명하시다가 넘어간 33페이지 제일 하단의 부처 수정의견 이 부분이랑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아까 설명하시다가 넘어간 33페이지 제일 하단의 부처 수정의견 이 부분이랑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예.
예.
여기는 금지규정을 두고 거기 처벌규정은 따로 또 두는 방식이네 요?
여기는 금지규정을 두고 거기 처벌규정은 따로 또 두는 방식이네 요?
예.
예.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부처 수정의견 동의합니다.
부처 수정의견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쟁점은 처벌규정을 둘 것이냐 그다음에 만약에 둔다라고 하면 형법 상 손괴죄 조항하고 비교해서 처벌수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이슈가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쟁점은 처벌규정을 둘 것이냐 그다음에 만약에 둔다라고 하면 형법 상 손괴죄 조항하고 비교해서 처벌수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이슈가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저는요 5번 항 전체를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3개 안 중에 서 영교 의원안은 소녀상에 대한 훼손·오욕 금지 규정, 김선민·김용만 의원안은 금지규정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지규정을 보면 국기·국장에 대한 모독죄를 규정한 형법 105조를 따오셨 어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이 단어를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로 바 꾸고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을 ‘평화의 소녀상을 손상, 제거, 오욕’으로 본떠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차관님, 조형물에 대한 훼손·오욕 금지 처벌법이 국기·국장에 관한 형법 외 다 른 사례가 없습니다. 없지요?
저는요 5번 항 전체를 신중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3개 안 중에 서 영교 의원안은 소녀상에 대한 훼손·오욕 금지 규정, 김선민·김용만 의원안은 금지규정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지규정을 보면 국기·국장에 대한 모독죄를 규정한 형법 105조를 따오셨 어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이 단어를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로 바 꾸고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을 ‘평화의 소녀상을 손상, 제거, 오욕’으로 본떠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차관님, 조형물에 대한 훼손·오욕 금지 처벌법이 국기·국장에 관한 형법 외 다 른 사례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예.
그런데 해외의 홀로코스트 기념물 조각상 관련해서도 없지요? 여가부가 의견 준 겁니다.
그런데 해외의 홀로코스트 기념물 조각상 관련해서도 없지요? 여가부가 의견 준 겁니다.
예.
예.
유공자법에 따른 현충시설도 훼손이나 오욕 금지 조항은 물론 처벌규정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27 이 없는 상태지요?
유공자법에 따른 현충시설도 훼손이나 오욕 금지 조항은 물론 처벌규정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27 이 없는 상태지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성평등가족부가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신 사항 이에요. 또 형법을 부과하려면 명확한 원칙이 부과되어야 되지요. 이 사람한테 형법죄를 묻는 데 명확하지 않으면 이상하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성평등가족부가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신 사항 이에요. 또 형법을 부과하려면 명확한 원칙이 부과되어야 되지요. 이 사람한테 형법죄를 묻는 데 명확하지 않으면 이상하겠지요?
예.
예.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부에서 어떤 판단 기준으로 벌칙을 적용하 려 할 것이고 또 법 규정이 불분명하면 이것을 악용해서 위헌소송이 나고, ‘없애겠다. 분 란을 일으키겠다’ 이게 전광훈 목사가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게 막 나오는데…… 또 부처가 지금 수정한 16조 사항의 벌칙규정을 가져온 것도, 수정한 조항을 보면 손 상, 제거와 오욕 금지가 같이 담겨 있는데 벌칙은 재물손괴죄, 벌칙규정에 준해서 해 놨 어요. 그러면 수석님, 형법상 재물손괴죄와 모욕죄의 벌칙규정이 같다고 지금 수석님하고 부 처하고 의견이 똑같은 겁니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부에서 어떤 판단 기준으로 벌칙을 적용하 려 할 것이고 또 법 규정이 불분명하면 이것을 악용해서 위헌소송이 나고, ‘없애겠다. 분 란을 일으키겠다’ 이게 전광훈 목사가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게 막 나오는데…… 또 부처가 지금 수정한 16조 사항의 벌칙규정을 가져온 것도, 수정한 조항을 보면 손 상, 제거와 오욕 금지가 같이 담겨 있는데 벌칙은 재물손괴죄, 벌칙규정에 준해서 해 놨 어요. 그러면 수석님, 형법상 재물손괴죄와 모욕죄의 벌칙규정이 같다고 지금 수석님하고 부 처하고 의견이 똑같은 겁니까?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성평등가족부가 서영교 의원안처럼 금지규정 만이라도 통과시킬 수 없는지, 가족부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논의해 봐 달라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성평등가족부가 서영교 의원안처럼 금지규정 만이라도 통과시킬 수 없는지, 가족부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논의해 봐 달라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안전인권정책관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처벌까지 가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인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위 원님들께서 그게 너무 과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기서 어떻게 논의되는 것에 따 라서 따르겠다는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처벌을……
안전인권정책관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처벌까지 가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인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위 원님들께서 그게 너무 과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기서 어떻게 논의되는 것에 따 라서 따르겠다는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처벌을……
알았습니다. 입장이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5번 항 전체를 신중 검토하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입장이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5번 항 전체를 신중 검토하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주희 위원님 하세요.
다른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주희 위원님 하세요.
먼저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다양하게 더 듣고 싶기는 한데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금지조항만 있는 경우가 물론 우리 법체계에 있기는 하지만 그게 어떤 보편적이거나 기준이 되어서 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행위가 금지가 된다고 하면 그 금지되는 행위에 맞는 결과,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있으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 처럼 금지를 한다면 그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때 국가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가가 분 명히 표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들 많이 아시다시피 지금 소위 소녀상에 대해…… 그러니까 이것이지요, ‘사람에 대 한 것도 아닌데 조형물이 뭐라고 그것에 대해서 훼손한다고 해서 왜 그것을 처벌해’ 이 렇게 일각에서 주장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보 면 굉장히 왜곡해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안부를 모욕하고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직접적 28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이고 가장 강력하게 하는 행위가 바로 소녀상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 리 사회에서 역사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징이 되어 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녀상을 훼손하고 소녀상을 손상하는 행위를 통해서 소녀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잘못됐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 옳지 않고 너희들은 피해자가 아니야’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공공조형물로 지정이 되는 그 전제조건은 제외하고요, 우 선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수정의견을 낸 것처럼, 10조의2제5항에 그렇게 표현 하셨지요? 목적어를 바꾸신 것이지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라고 해 서 그 목적을 가지고 공공조형물을 이렇게 훼손했을 때 처벌한다 이렇게 간다면 사실 지 금 현실을 규율하기에도 적합하고 금지된 행위와 처벌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상당 히 깔끔하게 잘 정리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현실을 규율할 수 있는 형태로 처벌조항도 필요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먼저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다양하게 더 듣고 싶기는 한데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금지조항만 있는 경우가 물론 우리 법체계에 있기는 하지만 그게 어떤 보편적이거나 기준이 되어서 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행위가 금지가 된다고 하면 그 금지되는 행위에 맞는 결과,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있으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 처럼 금지를 한다면 그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때 국가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가가 분 명히 표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들 많이 아시다시피 지금 소위 소녀상에 대해…… 그러니까 이것이지요, ‘사람에 대 한 것도 아닌데 조형물이 뭐라고 그것에 대해서 훼손한다고 해서 왜 그것을 처벌해’ 이 렇게 일각에서 주장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보 면 굉장히 왜곡해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안부를 모욕하고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직접적 28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이고 가장 강력하게 하는 행위가 바로 소녀상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 리 사회에서 역사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징이 되어 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녀상을 훼손하고 소녀상을 손상하는 행위를 통해서 소녀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잘못됐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 옳지 않고 너희들은 피해자가 아니야’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공공조형물로 지정이 되는 그 전제조건은 제외하고요, 우 선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수정의견을 낸 것처럼, 10조의2제5항에 그렇게 표현 하셨지요? 목적어를 바꾸신 것이지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라고 해 서 그 목적을 가지고 공공조형물을 이렇게 훼손했을 때 처벌한다 이렇게 간다면 사실 지 금 현실을 규율하기에도 적합하고 금지된 행위와 처벌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상당 히 깔끔하게 잘 정리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현실을 규율할 수 있는 형태로 처벌조항도 필요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님.
일단은 본질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사에 대한 왜곡 그 부분들은 1항과 2항에서 커버가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일본군위 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소녀상을 손상시킨다면 그러면 이 조항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벌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지, 우리의 인식은 결국은 이 사회의 법이 어떻게 규정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이 지배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금지라는 단 어는 안 된다는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금지조항도 필요 하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지만 처벌조항까지 안 가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자유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 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극히 제한하는 것은 어디까지만 할 것이냐 했더니 아까 지금까지 국장이나 국기만 한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박정희 동상을 건립해요, 이승만 동상을 건립해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소녀상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불편한 것을 행위 로 했을 때 그것을 다 처벌할 것이냐는 우리가 어떤 광의의 의미에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선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선례가 될 겁니다. 소녀상 좋지요, 지금은 사회적인 합의 있어서. 저는 동의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음에 어떤 뭐…… 안 믿으시겠지만 국민의힘이 다수석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본질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사에 대한 왜곡 그 부분들은 1항과 2항에서 커버가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일본군위 안부 피해자를 모욕할 목적으로 소녀상을 손상시킨다면 그러면 이 조항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벌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지, 우리의 인식은 결국은 이 사회의 법이 어떻게 규정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이 지배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금지라는 단 어는 안 된다는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금지조항도 필요 하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지만 처벌조항까지 안 가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자유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 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극히 제한하는 것은 어디까지만 할 것이냐 했더니 아까 지금까지 국장이나 국기만 한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박정희 동상을 건립해요, 이승만 동상을 건립해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소녀상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불편한 것을 행위 로 했을 때 그것을 다 처벌할 것이냐는 우리가 어떤 광의의 의미에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선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선례가 될 겁니다. 소녀상 좋지요, 지금은 사회적인 합의 있어서. 저는 동의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음에 어떤 뭐…… 안 믿으시겠지만 국민의힘이 다수석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날이 올 수도 있지요.
그럴 날이 올 수도 있지요.
예,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요. 그랬을 때 그러면 역사의 중요성에 있어 서 박정희 대통령의 상을 만든다, 그게 우리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훼손 불가로 갖고 간다, 이것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조은희 위원님 의견 그것을 떠나서 신중 검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법에는 엄연히 표현의 자유, 그런 자유에 대해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29 서는 딱 한정 지었으면, 어떤 것에? 우리의 국장과 국기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가 확대하겠다. 아니, 지금 명예훼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이것을 구체화해서 갖고 가려고 하는지, 저는 신중 검토입니다.
예,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요. 그랬을 때 그러면 역사의 중요성에 있어 서 박정희 대통령의 상을 만든다, 그게 우리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훼손 불가로 갖고 간다, 이것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조은희 위원님 의견 그것을 떠나서 신중 검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법에는 엄연히 표현의 자유, 그런 자유에 대해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29 서는 딱 한정 지었으면, 어떤 것에? 우리의 국장과 국기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가 확대하겠다. 아니, 지금 명예훼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이것을 구체화해서 갖고 가려고 하는지, 저는 신중 검토입니다.
또 의견…… 서명옥 위원님.
또 의견…… 서명옥 위원님.
차관님, 지금까지 우리 소녀상 훼손에 대해서 건수라든지 훼손 정도라든 지 이 훼손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입는 피해, 재산적인 피해 그런 게 얼마나 있는 지 그리고 그 훼손이 점점점 세월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지, 그러니까 통계 있습니 까?
차관님, 지금까지 우리 소녀상 훼손에 대해서 건수라든지 훼손 정도라든 지 이 훼손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입는 피해, 재산적인 피해 그런 게 얼마나 있는 지 그리고 그 훼손이 점점점 세월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지, 그러니까 통계 있습니 까?
저희가 실태조사를 따로 9월 달에 하기는 했는 데 사례별로 이렇게까지 따로 정리를……
저희가 실태조사를 따로 9월 달에 하기는 했는 데 사례별로 이렇게까지 따로 정리를……
그러니까 매년 한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한 것은 없잖아요?
매년 조사가 아니라 올해부터 저희가 실태조사 를 시작했습니다.
매년 조사가 아니라 올해부터 저희가 실태조사 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했잖아요. 우리가 형사처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 말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냥 단박에 벌칙 하나 만들면 이게 뭐 없어지고 다 정리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고요. 우선 저는 다 수준 높은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지를,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면 점점 그게 따라진다고 보는데 이 소녀상도 마 찬가지예요. 지금 훼손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이 인식이 돼 가지고 이 훼손도 이제 수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형사처벌을 넣는다고요? 정말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형사처벌을 넣기 위해서는요, 형사처벌의 목적이 뭡니까? 사회적인 여러 가지 손해, 피해 이것을 막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소녀상에 대해서 여태까지 얼 마만큼 훼손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훼손이 있었는지, 매년 그 훼손 정도가 심한지, 건 수가 심한지 뭔가 이렇게 통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런 법적인 것을 만 들어도 저는 모든 국민들이 받아들인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말 신중히 검토하시 고 필요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강제로 하면요 사람 받아들이는 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숙하기 위해서는 조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했잖아요. 우리가 형사처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 말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냥 단박에 벌칙 하나 만들면 이게 뭐 없어지고 다 정리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고요. 우선 저는 다 수준 높은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지를,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면 점점 그게 따라진다고 보는데 이 소녀상도 마 찬가지예요. 지금 훼손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이 인식이 돼 가지고 이 훼손도 이제 수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형사처벌을 넣는다고요? 정말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형사처벌을 넣기 위해서는요, 형사처벌의 목적이 뭡니까? 사회적인 여러 가지 손해, 피해 이것을 막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소녀상에 대해서 여태까지 얼 마만큼 훼손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훼손이 있었는지, 매년 그 훼손 정도가 심한지, 건 수가 심한지 뭔가 이렇게 통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런 법적인 것을 만 들어도 저는 모든 국민들이 받아들인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말 신중히 검토하시 고 필요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강제로 하면요 사람 받아들이는 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숙하기 위해서는 조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참고로 의견 더 주시게 기회를 드릴 건데요, 법적인 측면으로 국기 의 경우는 ‘모욕할 목적으로’를 집어넣은 이유는 태극기 같은 경우에 제 소유인데도 제가 안 쓰면 이것을 불에 태우거나 버리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다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모욕할 목적으로’를 딱 지정을 한 것이고요. 일반 물건들은 남의 물건을 손상 시킬 경우 손괴죄로 처벌하는데 태극기는 자기 것이라도 자기가 사 놓고 ‘우리 대한민국 을 모욕해야지’라고 공개적으로 여기다가 이상한 낙서를 하거나 이러면 아무리 너의 물 30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건이라도 그것은 처벌하겠다라는 좀 특수한 조항이고. 일본군위안부 소녀상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손괴하는 경우는 처벌이 다 됩니다, 지 금도 손괴죄로. 그런데 문제는 오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최근에 문제됐던, 국감 때도 계속 문제됐던 것은 외국인 극우 유튜버가 와서 특별한 멘트를 하 는 것은 한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우리가 처벌조항을 집어넣으면 피해 사 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뭐 이상한 물건을 뿌린다든지, 나중에 지울 수 있게, 그것은 손괴가 아니니 까, 아니면 약간 포르노틱한 사진을 붙여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 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이라 저도 그것을 꼭 형사처벌 해야 되는지는 별개지만 그러면 그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 다. 한지아 위원님.
참고로 의견 더 주시게 기회를 드릴 건데요, 법적인 측면으로 국기 의 경우는 ‘모욕할 목적으로’를 집어넣은 이유는 태극기 같은 경우에 제 소유인데도 제가 안 쓰면 이것을 불에 태우거나 버리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다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모욕할 목적으로’를 딱 지정을 한 것이고요. 일반 물건들은 남의 물건을 손상 시킬 경우 손괴죄로 처벌하는데 태극기는 자기 것이라도 자기가 사 놓고 ‘우리 대한민국 을 모욕해야지’라고 공개적으로 여기다가 이상한 낙서를 하거나 이러면 아무리 너의 물 30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건이라도 그것은 처벌하겠다라는 좀 특수한 조항이고. 일본군위안부 소녀상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손괴하는 경우는 처벌이 다 됩니다, 지 금도 손괴죄로. 그런데 문제는 오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최근에 문제됐던, 국감 때도 계속 문제됐던 것은 외국인 극우 유튜버가 와서 특별한 멘트를 하 는 것은 한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우리가 처벌조항을 집어넣으면 피해 사 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뭐 이상한 물건을 뿌린다든지, 나중에 지울 수 있게, 그것은 손괴가 아니니 까, 아니면 약간 포르노틱한 사진을 붙여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 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이라 저도 그것을 꼭 형사처벌 해야 되는지는 별개지만 그러면 그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 다. 한지아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신중 검토를 하자는 이유는, 손괴죄도 있고 뭐 이게 오욕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오욕이라는…… 저는 한글이 좀 약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신중 검토를 하자는 이유는, 손괴죄도 있고 뭐 이게 오욕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오욕이라는…… 저는 한글이 좀 약합니다.
영어로 하시지요.
영어로 하시지요.
아니요. 그런데 당연히 소녀상에 진짜 그런 사진을 붙인다거나, 저도 굉 장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법에 하나하나씩 쓰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고민입니 다. 그래서 저는 소녀상에 대한 오욕, 개인적으로 굉장히 증오하고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것을 법제화해서 형사처벌을 한다, 이것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유라는 단어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것은 떼면 되는 것이고 닦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닦 고 떼야 된다는 그것 또한 우리가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손괴죄로도 되고, 명예훼손 안 된다고 우리가 적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 상징적으로 가는데 이것을 이렇게 나간다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한 검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그런데 당연히 소녀상에 진짜 그런 사진을 붙인다거나, 저도 굉 장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법에 하나하나씩 쓰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고민입니 다. 그래서 저는 소녀상에 대한 오욕, 개인적으로 굉장히 증오하고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것을 법제화해서 형사처벌을 한다, 이것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유라는 단어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것은 떼면 되는 것이고 닦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닦 고 떼야 된다는 그것 또한 우리가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손괴죄로도 되고, 명예훼손 안 된다고 우리가 적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 상징적으로 가는데 이것을 이렇게 나간다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한 검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번 형사처벌 조항은 동의하는 것으로 지금 전제하고 얘기하면 되 는 거지요?
2번 형사처벌 조항은 동의하는 것으로 지금 전제하고 얘기하면 되 는 거지요?
아니지요. 그런데 형사처벌도 고민하겠습니다. 더 고민하겠는데요. 그런 데 아까 1번에 대해서는 아니고 2번에 대해서 형사처벌 저는 고민도 할 수 있다고 생각 을 하지만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그런데 형사처벌도 고민하겠습니다. 더 고민하겠는데요. 그런 데 아까 1번에 대해서는 아니고 2번에 대해서 형사처벌 저는 고민도 할 수 있다고 생각 을 하지만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계속 논의하는 것이니까 또 의견 듣고……
계속 논의하는 것이니까 또 의견 듣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시간을 많이 주셔서…… 지금 저는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종의 큰 범주에서 우리 표현의 자유로 상징되는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31 형태의 기본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정말 변호사 활동 할 때도 그랬고 누구 보다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자 애썼던 측면에서 여러 변호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건의 특수성을 좀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든 여 러 흉상이나 모든 어떤 조형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기념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아까 우려하셨던 바, 예를 들면 앞으로도 이런 사례, 박정희 기 념사업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공과 평가 이런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와 그 다른 사례들을 동급 으로 놓을 수 없다는 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동급으로 놓을 수 없다는 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 국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앞서도 제가 의견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부처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명백하게 목적 대상, 그러니까 이 모욕의 어떤 목적어는 위안부 피해자들입니다, 그 조형물 자체가 아니고요. 이 조형물은 손괴와 훼손의 대상일 뿐이고 모욕의 대상은 이 피해자들이라는 것이 이 조문의 구조상 너무 명백하거든요. 그렇게 수정을 하셨기 때 문에 기존의 형법 조항과는 또 역시나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조 위원님께서 시간을 많이 주셔서…… 지금 저는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종의 큰 범주에서 우리 표현의 자유로 상징되는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31 형태의 기본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정말 변호사 활동 할 때도 그랬고 누구 보다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자 애썼던 측면에서 여러 변호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건의 특수성을 좀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든 여 러 흉상이나 모든 어떤 조형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기념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아까 우려하셨던 바, 예를 들면 앞으로도 이런 사례, 박정희 기 념사업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공과 평가 이런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와 그 다른 사례들을 동급 으로 놓을 수 없다는 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동급으로 놓을 수 없다는 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 국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앞서도 제가 의견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부처의 수정의견을 보시면 명백하게 목적 대상, 그러니까 이 모욕의 어떤 목적어는 위안부 피해자들입니다, 그 조형물 자체가 아니고요. 이 조형물은 손괴와 훼손의 대상일 뿐이고 모욕의 대상은 이 피해자들이라는 것이 이 조문의 구조상 너무 명백하거든요. 그렇게 수정을 하셨기 때 문에 기존의 형법 조항과는 또 역시나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어차피 조은희 간사님도 안 계시고 우리가 합의 처리를 하는 게 목 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표결할 것도 아니니까요 의견은 듣고, 저희 시간상 6번까지는 논의를 할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6번 계속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차피 조은희 간사님도 안 계시고 우리가 합의 처리를 하는 게 목 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표결할 것도 아니니까요 의견은 듣고, 저희 시간상 6번까지는 논의를 할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6번 계속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제가……
한 가지만 더 제가……
한지아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지아 위원님,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앉아 계신 모든 분 들의 공통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상징이 있습니 다. 그게 국기이고 국장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다 분분할 수 있습 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장하는 게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꼭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앉아 계신 모든 분 들의 공통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상징이 있습니 다. 그게 국기이고 국장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다 분분할 수 있습 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장하는 게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꼭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번 항목, 수석전문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번 항목, 수석전문위원님 부탁드립니다.
45쪽입니다. 여성인권평화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인순·이정헌 의원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연 구·교육·전시 등을 수행하고 세계 여성인권과 평화를 선도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 하도록 하고 재단이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관련입니다.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 련 국내외 교류 등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내부 조직인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세계 여성인권과 평화 선도 관련 사업 등 사업 범위를 확장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2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도록 할 것인지는 관련 사업의 범위를 세계 여성인권과 관 련 사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 대외적 업무 수행 측면에서 기관의 위상을 제고하 여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과 국가재정 소요가 수반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부금품 접수 특례 관련입니다. 남인순·이정헌 의원안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 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도록 할 경우에는 기부금 품의 투명한 사용·관리를 위하여 이정헌 의원안과 같이 기부금품의 기부 및 접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의 열람·복사·대여·위탁전시 등 요청 근거와 관련입니다. 남인순 의원안은 여성인권평화재단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또 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 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요청 대상인 자료가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소유인 경우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도록 할 경우에는 유사 입법례인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을 참고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부칙입니다. 남인순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정헌 의원안은 공포 후 1년이 경 과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성평등가족부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단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인순 의원안은 이 법 공포일부터 60일 이내에 설립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이정 헌 의원안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단의 설립 준비 는 시행일부터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설립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설립위원을 위촉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바 남인순 의원안과 같이 이 법 공포일부터 60일 이내에 설립위원을 위촉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과조치입니다. 현재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연속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업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교육부는 동북역사재단의 업무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이 민간 소유 자료에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야 하므로 안 제11조의5제5항제2호에 ‘지정’을, 같은 항 제4호에는 자료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나눔의 집은 여성인권평화재단의 사업 내용이 기존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관·단체와 중 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능 조정과 지원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안 제11조의5제8 항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33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은 중앙집중적 구조를 고착 화하여 지역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한국정신대연구소는 개정안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고 명예 회복 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므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45쪽입니다. 여성인권평화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인순·이정헌 의원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연 구·교육·전시 등을 수행하고 세계 여성인권과 평화를 선도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 하도록 하고 재단이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관련입니다.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 련 국내외 교류 등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내부 조직인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세계 여성인권과 평화 선도 관련 사업 등 사업 범위를 확장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2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도록 할 것인지는 관련 사업의 범위를 세계 여성인권과 관 련 사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 대외적 업무 수행 측면에서 기관의 위상을 제고하 여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과 국가재정 소요가 수반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부금품 접수 특례 관련입니다. 남인순·이정헌 의원안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 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도록 할 경우에는 기부금 품의 투명한 사용·관리를 위하여 이정헌 의원안과 같이 기부금품의 기부 및 접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의 열람·복사·대여·위탁전시 등 요청 근거와 관련입니다. 남인순 의원안은 여성인권평화재단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또 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복사·대여·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 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요청 대상인 자료가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소유인 경우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도록 할 경우에는 유사 입법례인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을 참고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부칙입니다. 남인순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정헌 의원안은 공포 후 1년이 경 과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성평등가족부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단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인순 의원안은 이 법 공포일부터 60일 이내에 설립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이정 헌 의원안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단의 설립 준비 는 시행일부터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설립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설립위원을 위촉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바 남인순 의원안과 같이 이 법 공포일부터 60일 이내에 설립위원을 위촉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과조치입니다. 현재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연속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업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교육부는 동북역사재단의 업무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이 민간 소유 자료에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야 하므로 안 제11조의5제5항제2호에 ‘지정’을, 같은 항 제4호에는 자료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나눔의 집은 여성인권평화재단의 사업 내용이 기존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관·단체와 중 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능 조정과 지원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안 제11조의5제8 항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33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은 중앙집중적 구조를 고착 화하여 지역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한국정신대연구소는 개정안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고 명예 회복 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므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한지아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한지아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게 보니까 부처 간에도 의견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시민단체 간에 의견·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갖고 갈 예정이신지 차관님께 여 쭤봅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보니까 부처 간에도 의견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시민단체 간에 의견·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갖고 갈 예정이신지 차관님께 여 쭤봅니다.
일부 위안부 피해자분도 계시고 신중 검토를 주장하는 분 도 계시고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에서 신중한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설득을 해 가면서 이 취지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안부의 기념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에서는 이 지원재단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부 위안부 피해자분도 계시고 신중 검토를 주장하는 분 도 계시고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에서 신중한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설득을 해 가면서 이 취지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안부의 기념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에서는 이 지원재단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내용은 아실 텐데 설득을 아직 못 하신 것을 보니까…… 아니, 그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논리나.
내용은 아실 텐데 설득을 아직 못 하신 것을 보니까…… 아니, 그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논리나.
현장의 의견을 들어 봤을 때 좀 강하게 반대하 는 단체들이 있어서 이 재단 설립에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이쪽 처벌 쪽에 대해서 는 현장에서 강하게 요청을 해서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요. 이 재단 관련해서는 필요 성이 있다라는 것들은 약간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은 필요하다는 부분을 생각 하고 있는데 지금 피해 당사자라든지 그 피해 당사자와 같이 활동하시고 있는 단체 쪽에 서 일단 이 부분을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서 그분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앞으로 좀 더 이루어질 필요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들어 봤을 때 좀 강하게 반대하 는 단체들이 있어서 이 재단 설립에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이쪽 처벌 쪽에 대해서 는 현장에서 강하게 요청을 해서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요. 이 재단 관련해서는 필요 성이 있다라는 것들은 약간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은 필요하다는 부분을 생각 하고 있는데 지금 피해 당사자라든지 그 피해 당사자와 같이 활동하시고 있는 단체 쪽에 서 일단 이 부분을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서 그분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앞으로 좀 더 이루어질 필요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질문해도 됩니까?
저도 질문해도 됩니까?
말씀하시지요, 전진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전진숙 위원님.
지금 49페이지 보면 교육부 신중 검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 도대체 뭐가 중복이 돼서 왜 이렇게 신중 검토를 했는지 잘 모르겠 고요. 그래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시면서 당사자와 또 일부 단체에서 이견을…… 그런데 이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곳의 관련된 단체, 의견 표명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건데 그게 어느 정도의 사이즈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당사자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게 전체를 다 대변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단체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개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물론 의견을 신중하게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것 전체가 마치 굉장히 이견을 제출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서는 안 될 34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것 같아서 그것 두 가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49페이지 보면 교육부 신중 검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 도대체 뭐가 중복이 돼서 왜 이렇게 신중 검토를 했는지 잘 모르겠 고요. 그래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시면서 당사자와 또 일부 단체에서 이견을…… 그런데 이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곳의 관련된 단체, 의견 표명할 수 있는 데가 있을 건데 그게 어느 정도의 사이즈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당사자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게 전체를 다 대변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단체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개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물론 의견을 신중하게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것 전체가 마치 굉장히 이견을 제출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서는 안 될 34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것 같아서 그것 두 가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사자라고 하면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이용수 할머님께서 이 부분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당사자라고 하면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이용수 할머님께서 이 부분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할머니 한 분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할머니 한 분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의견 수렴을 들 을 수 있는 분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구 시민모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나눔의 집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일부 수용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부정 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정의연 같은 경우는 수용하는 입장이고 마창진이라든지 그쪽도 수용 입장이기는 합니다.
예, 일단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의견 수렴을 들 을 수 있는 분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구 시민모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나눔의 집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일부 수용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부정 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정의연 같은 경우는 수용하는 입장이고 마창진이라든지 그쪽도 수용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하실 때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주신 것 보면 많은 단체에서 지금 반대 의견을 내는 것처럼 곡해가 될 수 있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인한 것이고요. 교육부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하실 때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주신 것 보면 많은 단체에서 지금 반대 의견을 내는 것처럼 곡해가 될 수 있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인한 것이고요. 교육부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세요.
동북아역사재단 같은 경우에 일제강점기 때 이 런 연구 같은 것을 같이 하고 있고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연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같은 경우에 일제강점기 때 이 런 연구 같은 것을 같이 하고 있고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연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관계기관 같은 경우는 자기들과 업무가 관계 될 때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설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 록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관계기관 같은 경우는 자기들과 업무가 관계 될 때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설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 록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 재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비영리법인이잖 아요. 그러면 민간단체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 재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비영리법인이잖 아요. 그러면 민간단체지요.
지금 이렇게 되면 특수법인 형태가 될 것 같습 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특수법인 형태가 될 것 같습 니다.
재단이라는 게 특수법인이기는 한데, 여하튼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정관으로 이사장 같은 것을 정할 것이고요 이사도 그렇게 정할 것이고. 예산은 모집은 하지만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재단이라는 게 특수법인이기는 한데, 여하튼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정관으로 이사장 같은 것을 정할 것이고요 이사도 그렇게 정할 것이고. 예산은 모집은 하지만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예, 들어갑니다.
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은 국가가 대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활동 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이것을 재단 형태로 이런 사업을 해 야 되는 것인가요? 국가가 직접 사업 하는 게, 뭔가 국가가 못 하니까 이런 요구가 있는 거잖아요. 현재 성평등가족부가 이 관련 활동을 일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본 군‘위안부’문제연구소가 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 있는데 여기서 하는 활동으로 많이 부족 한 건가요?
그러니까 돈은 국가가 대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활동 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이것을 재단 형태로 이런 사업을 해 야 되는 것인가요? 국가가 직접 사업 하는 게, 뭔가 국가가 못 하니까 이런 요구가 있는 거잖아요. 현재 성평등가족부가 이 관련 활동을 일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본 군‘위안부’문제연구소가 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 있는데 여기서 하는 활동으로 많이 부족 한 건가요?
지금 ‘위안부’문제연구소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으로 해서 자그마한 규모로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독자적인 업무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 영역을 더 확장시키고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할 것들이 필요한데 여성인권진흥원 소속하에 있다 보니 할머님들에 대한 자료 정 리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국제협력 같은 경우도 이쪽을 통해서 많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35 이 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장이라 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재단을 통해서 영역을 더 넓혀 가야 한다, 특히 일본군위안부 문 제가 단순히 일본군위안부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 전시 성폭력 문제 그런 것까지 다룰 수 있는, 국제사회에서 여건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안부’문제연구소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으로 해서 자그마한 규모로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독자적인 업무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 영역을 더 확장시키고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할 것들이 필요한데 여성인권진흥원 소속하에 있다 보니 할머님들에 대한 자료 정 리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국제협력 같은 경우도 이쪽을 통해서 많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35 이 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장이라 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재단을 통해서 영역을 더 넓혀 가야 한다, 특히 일본군위안부 문 제가 단순히 일본군위안부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 전시 성폭력 문제 그런 것까지 다룰 수 있는, 국제사회에서 여건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이 1년에 35억씩 5년간 177억 정도 소요된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정부가 하면서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형태 가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에 반대가 아니라, 이 형태는 의원입법이기 는 한데 정부가 동의를 하니까 왜 정부가 역할을 못 하고 돈은 주고 업무를 민간에다가, 재단에다가 맡기시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이 1년에 35억씩 5년간 177억 정도 소요된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정부가 하면서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형태 가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에 반대가 아니라, 이 형태는 의원입법이기 는 한데 정부가 동의를 하니까 왜 정부가 역할을 못 하고 돈은 주고 업무를 민간에다가, 재단에다가 맡기시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할머니들이 나중에 다 돌아가시게 되면 공적인 국가기관이 나서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재단을 통해서 민간 부분에서 약간 더 자율적 으로 할 수 있게, 민간 네트워크 같은 것을 활용해서 더 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 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이 나중에 다 돌아가시게 되면 공적인 국가기관이 나서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재단을 통해서 민간 부분에서 약간 더 자율적 으로 할 수 있게, 민간 네트워크 같은 것을 활용해서 더 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 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님.
이게 설득이 안 되잖아요, 제가 설득이 돼야 되는데. 이미 여성인권진흥 원의 ‘위안부’연구소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예산을 더 부여해서 민간인과 협력을 하면 되 는 것이고 그 민간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같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전시 관 련된 그러한 성폭력 사례들은 그것이야말로 여성인권진흥원에서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재단을 만든다는 데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것은 또 처음 봤습니다. 지금 시민단체들이 보니까 네 군데를 확인하셨더라고요. 정의기억연대 일부 수용입니다. 나눔의 집 일부 수용, 그것도 재산권 침해 때문에, 정 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신중 검토, 한국정신대연구소 신중 검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오셔서, 저도 설득이 안 되는데 이분들 설득을 그전부터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앞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그것은 법을 오늘 심의하는데 맞지 않다 고 생각하고요. 명예훼손 관련된 실행방안이 부족하다, 중앙집중적 재단 설립이 지역 단 체의 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게 시민단체의 의견입니다. 피해자 및 관 련 단체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까지 합니다. 이것 저는 신중 검토입니다.
이게 설득이 안 되잖아요, 제가 설득이 돼야 되는데. 이미 여성인권진흥 원의 ‘위안부’연구소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예산을 더 부여해서 민간인과 협력을 하면 되 는 것이고 그 민간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같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전시 관 련된 그러한 성폭력 사례들은 그것이야말로 여성인권진흥원에서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재단을 만든다는 데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것은 또 처음 봤습니다. 지금 시민단체들이 보니까 네 군데를 확인하셨더라고요. 정의기억연대 일부 수용입니다. 나눔의 집 일부 수용, 그것도 재산권 침해 때문에, 정 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신중 검토, 한국정신대연구소 신중 검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오셔서, 저도 설득이 안 되는데 이분들 설득을 그전부터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앞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그것은 법을 오늘 심의하는데 맞지 않다 고 생각하고요. 명예훼손 관련된 실행방안이 부족하다, 중앙집중적 재단 설립이 지역 단 체의 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게 시민단체의 의견입니다. 피해자 및 관 련 단체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까지 합니다. 이것 저는 신중 검토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시간이 12시가 돼 가지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기는 할 텐데 제가 소위원장으 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오전에 여야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 법안 개정 안에 대해서 이견은 있지만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여야 간에 간극이 아주 큰 것 같 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후에도 오전에 논의 못 한 뒷부분까지 더 하고 나서 가능하면 오늘 최 대한 합의점을 찾아갔으면 좋겠으니까 저도 저희 당 위원님하고 의견을 모으고 조은희 간사님도 안 계시지만 말씀을 전해 주셔서 야당 위원님들도 의견을 모아서 필요하면 오 후에 일부 정회를 하면서 별도 논의를, 간사 간 협의를 하더라도 오늘 중으로 논의를 한 번, 최대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번 전체적인 법안을 훑고 당시에는 이런 논의를 안 하고 넘어가 36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서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논의이고 이 법안이 발의된 지 시간이 꽤 오래 됐 기 때문에 그것을 오후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부처에다가 요청드리는 것은 여성인권평화재단, 이 뒤에 다른 조항이 있어서 하나 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약간 압박식으로 문의를 드렸지만 실제로 이것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필요성이 강한 것에 비해서 부처 가 의원입법이라 그럴 수는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자료들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재단 형태로 꼭 필요한 이유, 그리고 아까 단체들 의견들이 여러 가지 갈리는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 일부 수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문구의 표현이지 재단 자 체에 반대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뭔가 약간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좀 나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구체적으로 이 단체들의 입장을 이미 확인하신 것을 더 정리하 셔 가지고 오후에 좀 더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시간이 12시가 돼 가지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기는 할 텐데 제가 소위원장으 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오전에 여야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 법안 개정 안에 대해서 이견은 있지만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여야 간에 간극이 아주 큰 것 같 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후에도 오전에 논의 못 한 뒷부분까지 더 하고 나서 가능하면 오늘 최 대한 합의점을 찾아갔으면 좋겠으니까 저도 저희 당 위원님하고 의견을 모으고 조은희 간사님도 안 계시지만 말씀을 전해 주셔서 야당 위원님들도 의견을 모아서 필요하면 오 후에 일부 정회를 하면서 별도 논의를, 간사 간 협의를 하더라도 오늘 중으로 논의를 한 번, 최대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번 전체적인 법안을 훑고 당시에는 이런 논의를 안 하고 넘어가 36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서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논의이고 이 법안이 발의된 지 시간이 꽤 오래 됐 기 때문에 그것을 오후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부처에다가 요청드리는 것은 여성인권평화재단, 이 뒤에 다른 조항이 있어서 하나 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약간 압박식으로 문의를 드렸지만 실제로 이것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필요성이 강한 것에 비해서 부처 가 의원입법이라 그럴 수는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자료들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재단 형태로 꼭 필요한 이유, 그리고 아까 단체들 의견들이 여러 가지 갈리는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 일부 수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문구의 표현이지 재단 자 체에 반대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뭔가 약간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좀 나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구체적으로 이 단체들의 입장을 이미 확인하신 것을 더 정리하 셔 가지고 오후에 좀 더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6항까지 논의를 했고 7항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무상대여 대상 범위 확대 이 부분부터 전문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6항까지 논의를 했고 7항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무상대여 대상 범위 확대 이 부분부터 전문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59쪽입니다.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무상대여 대상 범위 확대 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인순 의원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범위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함으로써 여성인권평화재단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도 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므로 관계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으로 신설되는 특례 대상 중 학예 활동, 공동 조사 등의 경우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특정되지 아니하여 구체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 행법 제12조에 따르면 사업경비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보충성 요건도 부족하므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열악한 지방재정과 다른 기관·단체·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 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므로 이 중 지원에 해당하여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59쪽입니다.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무상대여 대상 범위 확대 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인순 의원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범위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함으로써 여성인권평화재단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도 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므로 관계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으로 신설되는 특례 대상 중 학예 활동, 공동 조사 등의 경우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특정되지 아니하여 구체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 행법 제12조에 따르면 사업경비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보충성 요건도 부족하므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열악한 지방재정과 다른 기관·단체·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 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므로 이 중 지원에 해당하여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37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37
수용 의견입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정부는 기재부나 행안부 신중 검토 의견인데도 수용할 수 있다 이 런 입장이신 건가요?
정부는 기재부나 행안부 신중 검토 의견인데도 수용할 수 있다 이 런 입장이신 건가요?
예, 국공유재산을 무상대여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이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지방재정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생각 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예, 국공유재산을 무상대여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이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지방재정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생각 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용하는 사례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수용하는 사례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국공유재산을 특수법인에 무상대여한 사례는 저희들 이 판단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국공유재산을 특수법인에 무상대여한 사례는 저희들 이 판단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 입장입니다.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일본군위안부 관련해서는 따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서는……
일본군위안부 관련해서는 따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서는……
아니, 일본군뿐만 아니라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여기는 재단을 만들었 을 경우에 국가가 운영하는 공식 법인재단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무상으로 대여를 한 사 례는 일본군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사례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질문 한 것이고요. 성평등가족부 내에 이런 사례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 일본군뿐만 아니라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여기는 재단을 만들었 을 경우에 국가가 운영하는 공식 법인재단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무상으로 대여를 한 사 례는 일본군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사례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질문 한 것이고요. 성평등가족부 내에 이런 사례들이 혹시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
예.
그러면 다른 부처에는 있겠네요?
그러면 다른 부처에는 있겠네요?
다른 부처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크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부처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크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시고 대답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짐작해 가지 고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왜냐하면 지금은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안 되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잖아요.
그것을 확인을 하시고 대답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짐작해 가지 고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왜냐하면 지금은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안 되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잖아요.
안전인권정책관입니다. 이 규정 들어가는 게 기념사업에 대한 보호인데 현재 11조에 의한 기념사업들 관련해 서는 국유재산특례법에 이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조의 사항이 기념사업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적용해서 이미 국유재산특례법에서 적용되고 있기 때 문에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안전인권정책관입니다. 이 규정 들어가는 게 기념사업에 대한 보호인데 현재 11조에 의한 기념사업들 관련해 서는 국유재산특례법에 이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조의 사항이 기념사업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적용해서 이미 국유재산특례법에서 적용되고 있기 때 문에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특례법 적용을 한다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특례법 적용을 한다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11조에 대한 부분이 국유재산특례법에 이미 인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념사업을 이 재단이 하게 되면 그것으로도 가능하기 때문 에 별도의……
예, 11조에 대한 부분이 국유재산특례법에 이미 인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념사업을 이 재단이 하게 되면 그것으로도 가능하기 때문 에 별도의……
굳이 이 항목이 필요없다, 이 조항이?
굳이 이 항목이 필요없다, 이 조항이?
예, 그래서 이 조항을 넣어도 그것에 연결이 되 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것이지요. 38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예, 그래서 이 조항을 넣어도 그것에 연결이 되 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것이지요. 38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그런데 말씀이 자꾸 달라지시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다가 특례법에 의해서 방금 말한 것이 되면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 돼 버린 거잖아 요.
그런데 말씀이 자꾸 달라지시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다가 특례법에 의해서 방금 말한 것이 되면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 돼 버린 거잖아 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의 비교표를 보시면 현재는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만 무상대여나 특 례조항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11조 1호가, 60쪽의 각주 34번의 기념사업 중에, 1호부터 6 호가 있는데 1호의 기념사업은 현재 국유재산특례에 들어가 있고요 개정안은 나머지 2·3·4·5·6호 하는 사업도 전부, 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인데……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의 비교표를 보시면 현재는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만 무상대여나 특 례조항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11조 1호가, 60쪽의 각주 34번의 기념사업 중에, 1호부터 6 호가 있는데 1호의 기념사업은 현재 국유재산특례에 들어가 있고요 개정안은 나머지 2·3·4·5·6호 하는 사업도 전부, 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인데……
그런데 실제로 재단이 만들어지면 그 재단에서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건물에서 복합적으로 기념사업도 하고 조 사·연구사업도 하고 학예사업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분할을 어떻게 해요? 제가 잘 이 해를 못 하면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재단이 만들어지면 그 재단에서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건물에서 복합적으로 기념사업도 하고 조 사·연구사업도 하고 학예사업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분할을 어떻게 해요? 제가 잘 이 해를 못 하면 설명을 해 주세요.
재단이 현재 1호의 기념사업을 하게 되면 받을 수가 있겠습니 다, 현재 조항으로도.
재단이 현재 1호의 기념사업을 하게 되면 받을 수가 있겠습니 다, 현재 조항으로도.
그렇지요. 무상대여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현재 조항으로.
그렇지요. 무상대여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현재 조항으로.
예.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1호의 기념사업을 하고 있으면 현재로서도 국유재 산 무상대여 대상인데 1호를 안 하고 2호에서부터 6호의 사업만 하는 단체도 이것에 따 라서 무상대여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취지는 1호의 기념사업을 하고 있으면 현재로서도 국유재 산 무상대여 대상인데 1호를 안 하고 2호에서부터 6호의 사업만 하는 단체도 이것에 따 라서 무상대여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예,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조항은 이해됐고. 혹시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면 다음 8항으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8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항은 이해됐고. 혹시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면 다음 8항으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8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63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 산 등재 노력 의무 명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정헌 의원안은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 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국가의 노력을 촉구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국가의 의무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노력을 별도로 명시할 것인 지는, 현행법 제2조의2제1항은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 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제2조의2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외교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여러 국가·지역의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사안 으로 정부는 그간 민간의 등재활동을 존중하며 측면 지원해 온 것이 기본 입장이며 특정 사안에 대해 국가의 직접적 개입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은 기존 정책 기조와 부합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39 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63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 산 등재 노력 의무 명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정헌 의원안은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 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국가의 노력을 촉구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국가의 의무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노력을 별도로 명시할 것인 지는, 현행법 제2조의2제1항은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 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는 제2조의2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외교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여러 국가·지역의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사안 으로 정부는 그간 민간의 등재활동을 존중하며 측면 지원해 온 것이 기본 입장이며 특정 사안에 대해 국가의 직접적 개입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은 기존 정책 기조와 부합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39 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네스코 등재를 하고 나면 이것은 삭제인가요?
그러면 유네스코 등재를 하고 나면 이것은 삭제인가요?
빠질 수도 있으니까 계속 유지의 의무로 또 하면 되지요. 하여튼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신가요?
빠질 수도 있으니까 계속 유지의 의무로 또 하면 되지요. 하여튼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신가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외교부의 신중 검토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외교부의 신중 검토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말씀하시지요, 이주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주희 위원님.
제가 다른 것보다는 하나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외교부가 이 자리 에는 없어서 좀 무색하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외교부가 특히 이 사안에 있어서 계속 신중 검토, 신중 검토 의견을 주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중 검토 의견을 보면 ‘국가의 직접적 개입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은 기존의 정책 기조와 부합하지 않으므로’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평가 자체가 틀렸다는 것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하나의 의견으로서 신중 검토 의견을 내실 수 있다고 생 각하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한다라는 취지이고 지금 이 정도의 국가적 책무는 많은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태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계속 과도하게 신중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외교부의 신중 검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지적해서 수 정하고 그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나 적어도 성평등가족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자리인 만 큼 외교부에서 이런 사안까지 이렇게 의견 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 표명 정도는 남기고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는 하나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외교부가 이 자리 에는 없어서 좀 무색하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외교부가 특히 이 사안에 있어서 계속 신중 검토, 신중 검토 의견을 주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중 검토 의견을 보면 ‘국가의 직접적 개입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은 기존의 정책 기조와 부합하지 않으므로’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평가 자체가 틀렸다는 것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하나의 의견으로서 신중 검토 의견을 내실 수 있다고 생 각하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한다라는 취지이고 지금 이 정도의 국가적 책무는 많은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태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계속 과도하게 신중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외교부의 신중 검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지적해서 수 정하고 그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나 적어도 성평등가족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자리인 만 큼 외교부에서 이런 사안까지 이렇게 의견 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 표명 정도는 남기고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그냥 기록 남기신다니까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기록 남기신다니까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내부의 지침 또는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지 그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유네스코 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내부의 지침 또는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지 그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유네스코 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위안부’문제연구소를 통해서 유네스 코 등재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1억 5000만 원 예산 배정해서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네스코 측하고 중재자를 통해서 대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당초 일정이 통보됐다 가 유네스코 내부 사정으로 지연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체 크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안부’문제연구소를 통해서 유네스 코 등재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1억 5000만 원 예산 배정해서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네스코 측하고 중재자를 통해서 대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당초 일정이 통보됐다 가 유네스코 내부 사정으로 지연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체 크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018년도부터 계속 저희들이 해 왔던 것인데 그 40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동안 일본이 대화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동안에 대화 조건 같은 것은 어 느 정도 합의를 해서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진행해야 하는데, 올해 대화가 본격적으 로 열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통보가 됐었는데 그 통보가 됐다가 다시 일정이 또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계속 저희들이 해 왔던 것인데 그 40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동안 일본이 대화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동안에 대화 조건 같은 것은 어 느 정도 합의를 해서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진행해야 하는데, 올해 대화가 본격적으 로 열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통보가 됐었는데 그 통보가 됐다가 다시 일정이 또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등재에 관련돼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의 가장 중요한 역 할은 일본이 대화에 참여를 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갖느냐의 문제입니까, 핵심은?
그러면 이것의 등재에 관련돼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의 가장 중요한 역 할은 일본이 대화에 참여를 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갖느냐의 문제입니까, 핵심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추세라면 저희가 등재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측은 혹시 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추세라면 저희가 등재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측은 혹시 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딱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 분이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등재 지원 사업에 일본을 끌어들이는 작업은 계속 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딱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 분이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등재 지원 사업에 일본을 끌어들이는 작업은 계속 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단체만 해요?
그 단체만 해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등재는 민간에서 신청한 것 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뒤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등재는 민간에서 신청한 것 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뒤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들은 이 정도로 하고, 10번 법안까지 다 같은 법안이니까요 여기까지 쭉 논의한 다음에 한꺼번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들은 이 정도로 하고, 10번 법안까지 다 같은 법안이니까요 여기까지 쭉 논의한 다음에 한꺼번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69쪽입니다. 국가의 의무에 기념사업 등의 지속 추진 노력 의무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희승 의원안은 국가의 의무에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기념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추 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의무에 기념사업 등의 지속 추진 노력 의무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의 의무 규정은 일반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언적·포 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념사업 등의 수행에 관한 실체적 규정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실체적 규정에 대한 노력 의무를 국가의 의무 규정에 추가할 실익이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 제11조제1항은 기념사업 등의 수행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 고 있는데 현행법 제2조의2는 국가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정안도 기 념사업 등의 지속 추진 노력 의무를 국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체계상 적절하지 않 은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9쪽입니다. 국가의 의무에 기념사업 등의 지속 추진 노력 의무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희승 의원안은 국가의 의무에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기념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추 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의무에 기념사업 등의 지속 추진 노력 의무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의 의무 규정은 일반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언적·포 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념사업 등의 수행에 관한 실체적 규정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실체적 규정에 대한 노력 의무를 국가의 의무 규정에 추가할 실익이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 제11조제1항은 기념사업 등의 수행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 고 있는데 현행법 제2조의2는 국가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정안도 기 념사업 등의 지속 추진 노력 의무를 국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체계상 적절하지 않 은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41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41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이라는 것은 굳이 노력 의무를 법 으로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이미 나머지 조항에 국가의 의무가 들 어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이라는 것은 굳이 노력 의무를 법 으로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이미 나머지 조항에 국가의 의무가 들 어 있는 것이니?
예.
예.
혹시 위원님들 더 의견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의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더 의견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의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
잠시만……
이주희 위원님.
이주희 위원님.
정말 계속 죄송한데……
정말 계속 죄송한데……
아니요, 죄송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죄송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자리니까.
오늘은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자리니까.
예.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60쪽의 각주 34번에 있는 제11조 같이 이 렇게 어떤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일본군위안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사 업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71쪽을 보시면 방금 발제하신 국가의 의무 내지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제2조의2(국가 의 의무)에 1항부터 3항 다음에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해서 ‘국가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지속성과 방 향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게 반드시 두어야 된다는 취지보다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과 의무를 명하는 조문은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적이거나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그 지적을 하고 싶다는 취지고요. 굳이 다른 분들이 11조 1항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2조의2 4항에 이 정도의 표 현을 넣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60쪽의 각주 34번에 있는 제11조 같이 이 렇게 어떤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일본군위안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사 업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71쪽을 보시면 방금 발제하신 국가의 의무 내지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제2조의2(국가 의 의무)에 1항부터 3항 다음에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해서 ‘국가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지속성과 방 향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게 반드시 두어야 된다는 취지보다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과 의무를 명하는 조문은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적이거나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그 지적을 하고 싶다는 취지고요. 굳이 다른 분들이 11조 1항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2조의2 4항에 이 정도의 표 현을 넣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 의견 있습니다.
저 의견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인가요?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인가요?
법상으로는 구별을 하고 있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상으로는 구별을 하고 있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국가의 의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른 것이지요. 그러면 지 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안 해도 되고 국가는 의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들어가 있어요. 국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에 대해서만 개정안을 하면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 국가의 의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른 것이지요. 그러면 지 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안 해도 되고 국가는 의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들어가 있어요. 국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에 대해서만 개정안을 하면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 까? 양쪽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만 넣어서 문제면.
아니, 그렇게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 까? 양쪽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만 넣어서 문제면.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이것을 꼭 의무로 해야 되는가를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이것을 꼭 의무로 해야 되는가를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국가 책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나오는 것 아닐까요?
국가 책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나오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 에…… 42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그리고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 에…… 42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그러니까 법안에서 ‘할 수 있다’하고 ‘해야만 한다’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 을 하시는데요 할 수 있다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데 가면 사실상 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바뀝니다. 법안만 바뀌니까……
그러니까 법안에서 ‘할 수 있다’하고 ‘해야만 한다’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 을 하시는데요 할 수 있다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데 가면 사실상 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바뀝니다. 법안만 바뀌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지요.
아니, 그것은 저하고 토론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 다.
아니, 그것은 저하고 토론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 다.
한 가지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예, 전문위원님.
71쪽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게 실체 규정을 인용을 하면서 노력 의무를 이렇게 넣다 보면, 실체 규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이 다 실체 규 정 해서 뭐가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규정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국가의 의무 조항에 전 부 쭉, 그러니까 체계상 약간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고려를……
71쪽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게 실체 규정을 인용을 하면서 노력 의무를 이렇게 넣다 보면, 실체 규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이 다 실체 규 정 해서 뭐가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규정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국가의 의무 조항에 전 부 쭉, 그러니까 체계상 약간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고려를……
어떤 취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어떤 취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음 10-2항,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10-2항,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잠깐……
잠깐……
하시고 싶은 말을 그냥 하세요.
하시고 싶은 말을 그냥 하세요.
설명 듣고 조금 이따 하세요.
설명 듣고 조금 이따 하세요.
설명 듣고……
설명 듣고……
그러면 이주희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그러면 이주희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보다 보면 전체 조문을 한번에 보지 못하니까 제가 자꾸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행법상 2조의2(국 가의 의무)는 전문위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형태로 우리 국가가 일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대해야 하는가의 어떤 방 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조문을 추가하고자 제시하신 박희승 의원님께서는, 지금 2조의2를 보면 1항부터 3항까지의 내용에 인권 증진, 진상 규명, 역사교육 예산 확보해야 된다, 쭉 쭉쭉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의견을 청 취하고 정책을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의무는 있는데 지금 전문위 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11조 1항 같은 이런 구체적인 사업이 조문에 들어간 것은 저 도 약간은 생경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구는 좀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이런 사업 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는 어떤 의무에 대한 조항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 서 아예 빼도 되지만 굳이 취지를 살린다면 이 조문을 변경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넣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 의견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보다 보면 전체 조문을 한번에 보지 못하니까 제가 자꾸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행법상 2조의2(국 가의 의무)는 전문위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형태로 우리 국가가 일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대해야 하는가의 어떤 방 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조문을 추가하고자 제시하신 박희승 의원님께서는, 지금 2조의2를 보면 1항부터 3항까지의 내용에 인권 증진, 진상 규명, 역사교육 예산 확보해야 된다, 쭉 쭉쭉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의견을 청 취하고 정책을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의무는 있는데 지금 전문위 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11조 1항 같은 이런 구체적인 사업이 조문에 들어간 것은 저 도 약간은 생경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구는 좀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이런 사업 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는 어떤 의무에 대한 조항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 서 아예 빼도 되지만 굳이 취지를 살린다면 이 조문을 변경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넣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 의견 드리고요.
이 의원의 입법의 취지를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살려야 되는 것인지 를……
이 의원의 입법의 취지를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살려야 되는 것인지 를……
한지아 위원님이 아까 발언 신청하셨으니까 한지아 위원님 먼저 말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43 씀하시지요.
한지아 위원님이 아까 발언 신청하셨으니까 한지아 위원님 먼저 말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43 씀하시지요.
실체적인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마다 다 국가의 의무를 부여 하는 것은 무리수이지 않을까. 그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히 하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갖고 가면 되지 이것을 사안사안마다 다 하지는 않 아도 된다는 의견을 기록에 남깁니다.
실체적인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마다 다 국가의 의무를 부여 하는 것은 무리수이지 않을까. 그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히 하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갖고 가면 되지 이것을 사안사안마다 다 하지는 않 아도 된다는 의견을 기록에 남깁니다.
참고로 저도 잠깐만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법안소위 할 때마다, 다른 상임위도 그렇지만 법 조문에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 정부 입장 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무로 규정되면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배정이 되어 야 되니까 사실 정부 측에서는 되도록이면 ‘할 수 있다’ 정도의 문구만 넣기를 원하고 재 량적으로 사업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반면에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국감 같은 데서 문제 되니까 법안소위에서도 문구를 선정할 때 정부가 ‘하 여야 한다’라는 것은 되게 보수적으로 아주 특정해서 넣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위안부 피해자법에도 보면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규정들이 몇 개 있습니 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때 이미 ‘할 수 있다’와 ‘하여야 된다’라는 검토는 충분히 됐다 고 보고 새롭게 의무를 넣는다면, 저는 만약에 넣는다면 11조의 일부 조항의 표현을 바 꿔서 넣는 게 맞지, 이 앞부분에다가 넣는 것보다는 11조 1항 관련돼서 구체적인 일부 항목을 의무로 바꾸는 식의 논의가 되는 게 체계상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습니 다. 일단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시지요.
참고로 저도 잠깐만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법안소위 할 때마다, 다른 상임위도 그렇지만 법 조문에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 정부 입장 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무로 규정되면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배정이 되어 야 되니까 사실 정부 측에서는 되도록이면 ‘할 수 있다’ 정도의 문구만 넣기를 원하고 재 량적으로 사업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반면에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국감 같은 데서 문제 되니까 법안소위에서도 문구를 선정할 때 정부가 ‘하 여야 한다’라는 것은 되게 보수적으로 아주 특정해서 넣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위안부 피해자법에도 보면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규정들이 몇 개 있습니 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때 이미 ‘할 수 있다’와 ‘하여야 된다’라는 검토는 충분히 됐다 고 보고 새롭게 의무를 넣는다면, 저는 만약에 넣는다면 11조의 일부 조항의 표현을 바 꿔서 넣는 게 맞지, 이 앞부분에다가 넣는 것보다는 11조 1항 관련돼서 구체적인 일부 항목을 의무로 바꾸는 식의 논의가 되는 게 체계상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습니 다. 일단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시지요.
73쪽입니다. 기념사업 등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사업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희승 의원안은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사업에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족들이 고령이거나 유가족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 유품 정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품의 경우 보존 등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로서 가 치가 있어 수집·보존·관리·전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품과 피해자의 사망으로 정리하 여야 하는 유품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사후의 정리 대상으로서의 유품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법 제11조는 피해자의 명 예 회복 및 기념 성격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유품 정리 지원을 제11조에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며 현행법 제4조는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장제비 등을 지 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원 내용에 유품 정리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자료로서의 유품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법 제11조제1항제2호는 일본군위안부 피 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역사적 자료의 범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품은 개인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역사적 자료의 가치가 44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있는 유품을 원활히 수집·보존·관리·전시할 수 있도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또는 그 상 속인이 재산을 기부 또는 기증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73쪽입니다. 기념사업 등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사업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희승 의원안은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사업에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족들이 고령이거나 유가족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 유품 정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품의 경우 보존 등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로서 가 치가 있어 수집·보존·관리·전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품과 피해자의 사망으로 정리하 여야 하는 유품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사후의 정리 대상으로서의 유품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법 제11조는 피해자의 명 예 회복 및 기념 성격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유품 정리 지원을 제11조에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며 현행법 제4조는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장제비 등을 지 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원 내용에 유품 정리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자료로서의 유품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법 제11조제1항제2호는 일본군위안부 피 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역사적 자료의 범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품은 개인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역사적 자료의 가치가 44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있는 유품을 원활히 수집·보존·관리·전시할 수 있도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또는 그 상 속인이 재산을 기부 또는 기증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현재 역사적 자료의 가치가 있는 유품 이 있으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현재 역사적 자료의 가치가 있는 유품 이 있으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에 있었던 한 연구기관을 운영하시던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보존하고 있던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이관 시키려고 지금 자료목록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것들은 따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이였고요.
지금 부산에 있었던 한 연구기관을 운영하시던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보존하고 있던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이관 시키려고 지금 자료목록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것들은 따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이였고요.
그러면 이관받아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성평등가족부에서?
그러면 이관받아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성평등가족부에서?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은 나중에 박물관 쪽에다가 그것을 하거나 나중에 ‘위안부’연구소 이쪽에 등재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은 나중에 박물관 쪽에다가 그것을 하거나 나중에 ‘위안부’연구소 이쪽에 등재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업을 통해서 성평등가족부가 일을 하시려면 피해자 유 품 관리사업이 업무에 추가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 그 작업을 통해서 성평등가족부가 일을 하시려면 피해자 유 품 관리사업이 업무에 추가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현재도 그런 역사적 자료 이런 것들은 저 희가 조사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지금 현재도 그런 역사적 자료 이런 것들은 저 희가 조사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다른 조항으로 커버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다른 조항으로 커버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것은 가능하고,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 씀하셨던 역사적 자료까지는 아니고 돌아가셨을 때 유품 같은 것을 정리하고 처분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현재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활 안정지원 쪽에다가 넣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가능하고,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 씀하셨던 역사적 자료까지는 아니고 돌아가셨을 때 유품 같은 것을 정리하고 처분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현재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활 안정지원 쪽에다가 넣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유품 정리하러 가나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했 던 개인 유품과 역사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유품의 분류를 누가 해서, 그 유품을 가져다 가 어디에다 보관하는 공간이 있어요? 제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요. 말씀을 좀 쉽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누가 그 유품 정리하러 가나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했 던 개인 유품과 역사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유품의 분류를 누가 해서, 그 유품을 가져다 가 어디에다 보관하는 공간이 있어요? 제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요. 말씀을 좀 쉽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통상적으로 공개된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원하는 현장단체들이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위안부’문제연구소랑 같 이 협의해서 장제를 지내 드리고 보통은 그분들이 활동했던 자료들은 아마 그 현장단체 들에서 보관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공개된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원하는 현장단체들이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위안부’문제연구소랑 같 이 협의해서 장제를 지내 드리고 보통은 그분들이 활동했던 자료들은 아마 그 현장단체 들에서 보관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이 아직 정식으로 된 것은 아니네요. 추측을 하실 뿐이지요?
확인이 아직 정식으로 된 것은 아니네요. 추측을 하실 뿐이지요?
예, 정식으로 저희한테 이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 런 것들까지는, 연구소까지 넘어오지는 않고 있고요. 단체 쪽에서 보통 관리하고 있는 상 황입니다.
예, 정식으로 저희한테 이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 런 것들까지는, 연구소까지 넘어오지는 않고 있고요. 단체 쪽에서 보통 관리하고 있는 상 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45 이주희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45 이주희 위원님.
지금 구체적으로 수정의견 내신 77쪽의 조문을 보니까, 4조 1항 1호부터 6호까지 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비급여비용의 지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간병인 지 원, 장제비 지원까지 있고 그다음에 7호에 유품 정리 지원을 넣자는 취지인 것이지요?
지금 구체적으로 수정의견 내신 77쪽의 조문을 보니까, 4조 1항 1호부터 6호까지 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비급여비용의 지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간병인 지 원, 장제비 지원까지 있고 그다음에 7호에 유품 정리 지원을 넣자는 취지인 것이지요?
예.
예.
저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항과 4항이 원래 애초에 현행 조문에 ‘비용 및 장제비’로 나와 있는데 ‘비용, 장제비 및 유품 정리 지원에 드는 비용’ 이 정도로 지금 정리하자는 취지이신 것이지요?
저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항과 4항이 원래 애초에 현행 조문에 ‘비용 및 장제비’로 나와 있는데 ‘비용, 장제비 및 유품 정리 지원에 드는 비용’ 이 정도로 지금 정리하자는 취지이신 것이지요?
예, 4조는 그렇고요. 11조의 기념사업 관련해서는 13조의2를 넣 으면 아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그런 단체에서도 정리할 때 여가부에 기부할 수도 있는 약간 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까 해서 13조의2를 신설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제시했습니다.
예, 4조는 그렇고요. 11조의 기념사업 관련해서는 13조의2를 넣 으면 아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그런 단체에서도 정리할 때 여가부에 기부할 수도 있는 약간 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까 해서 13조의2를 신설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제시했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37페이지의 유품 정리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성평등가족부에 주의를 좀 환기시켜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이 법안 논의하면서 여가부 직원들이 민원을 슬쩍 끼워 넣었다 생각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주의를 주는 겁니다. 가족부 검토의견 중에 ‘위안부’연구소가 진행 중인 피해자 할머니 직접지원사업, 주거 환경 개선, 물품 지원 이것을 재단으로 넘겨야 된다고 해 놨는데 차관님 오시기 전에 예 결소위에서 여가부와 연구소로 이원화해서 진행하는 직접지원사업 구조를 일원화하라고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 기억하세요?
37페이지의 유품 정리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성평등가족부에 주의를 좀 환기시켜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이 법안 논의하면서 여가부 직원들이 민원을 슬쩍 끼워 넣었다 생각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주의를 주는 겁니다. 가족부 검토의견 중에 ‘위안부’연구소가 진행 중인 피해자 할머니 직접지원사업, 주거 환경 개선, 물품 지원 이것을 재단으로 넘겨야 된다고 해 놨는데 차관님 오시기 전에 예 결소위에서 여가부와 연구소로 이원화해서 진행하는 직접지원사업 구조를 일원화하라고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 기억하세요?
예.
예.
그런데 왜 생기지도 않은 재단에 그런 것을 다 넘기려고 하세요?
그런데 왜 생기지도 않은 재단에 그런 것을 다 넘기려고 하세요?
그런데 재단에 넘긴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자료에 저는 못 봤는데?
그런데 재단에 넘긴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자료에 저는 못 봤는데?
지금 48쪽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48쪽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 48쪽이에요.
아, 48쪽이에요.
쪽을 잘못 말했네.
쪽을 잘못 말했네.
만약에 재단이 생기게 되면 거기다 이런 업무를 맡기자 그런 얘기 군요.
만약에 재단이 생기게 되면 거기다 이런 업무를 맡기자 그런 얘기 군요.
그런데 이런 것 검토할 때 조심하시라고요. 지난번 예결소위에서 지적사 항을 뭉개고 다른 쪽에서 다 슬쩍 넘기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 검토할 때 조심하시라고요. 지난번 예결소위에서 지적사 항을 뭉개고 다른 쪽에서 다 슬쩍 넘기려는 것 같아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붙여 보면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이라고 이렇게 명확 히 조건이 있네요.
그런데 이것 붙여 보면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이라고 이렇게 명확 히 조건이 있네요.
이게 다 함정입니다.
이게 다 함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의견들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3항 설명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의견들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3항 설명해 주시지요.
79쪽입니다.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운영비 보 조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46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 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박희승 의원안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민간 법인과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민간 법인과 단체 의 기념사업 등의 수행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과 국가재정의 효율적 사용 측면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9쪽입니다.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운영비 보 조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46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 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박희승 의원안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민간 법인과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민간 법인과 단체 의 기념사업 등의 수행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과 국가재정의 효율적 사용 측면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참고로 운영비를 보조금 으로 교부하는 입법례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이 운영비를 지 원하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 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참고로 운영비를 보조금 으로 교부하는 입법례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이 운영비를 지 원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 혹시 기재부 의견은 안 들어 보셨습니까?
이것 혹시 기재부 의견은 안 들어 보셨습니까?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견을 요청을 했는데요?
의견을 요청을 했는데요?
예.
예.
아니,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비를 보조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보통 재정상의 한계 때문에 기재부가 되도록이면 국가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로 처리하려고 하고 운영비를 독자적으로 지급해서 단체가 재량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은 되게 소극적이잖아요. 그래서 기재부가 의견이 없었다는 게 좀 의아해서…… 긍정적이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아니,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에 운영 비를 보조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보통 재정상의 한계 때문에 기재부가 되도록이면 국가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로 처리하려고 하고 운영비를 독자적으로 지급해서 단체가 재량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은 되게 소극적이잖아요. 그래서 기재부가 의견이 없었다는 게 좀 의아해서…… 긍정적이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일단 부처 의견 조회했을 때는 의견이 따로 없 었습니다.
일단 부처 의견 조회했을 때는 의견이 따로 없 었습니다.
의견을 받아 보셔야 됩니다.
의견을 받아 보셔야 됩니다.
받아 보셔서 서류로 가져오세요.
받아 보셔서 서류로 가져오세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운영비 받지 보조금 받지 다 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운영비 받지 보조금 받지 다 해서 그냥……
기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산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 것 아니야.
기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산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 것 아니야.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이 조항이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염두 에 둔 조항인가요, 아니면 그 재단 설립이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다른 기념사업 수행하 고 있는 개인·법인·단체한테 보조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부처가 의견을 주신 건가 요?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이 조항이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염두 에 둔 조항인가요, 아니면 그 재단 설립이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다른 기념사업 수행하 고 있는 개인·법인·단체한테 보조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부처가 의견을 주신 건가 요?
저희들은 이 조문에 대해서 그냥 검토의견을 받 았던 것이었고……
저희들은 이 조문에 대해서 그냥 검토의견을 받 았던 것이었고……
그러니까 여성인권평화재단하고는 무관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개인 도 들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성인권평화재단하고는 무관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개인 도 들어 있고 그러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47
알겠습니다.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47
박희승 의원님이 내신 안 중에 그냥 조문 중의 하나로 넣으신 것 같습 니다.
박희승 의원님이 내신 안 중에 그냥 조문 중의 하나로 넣으신 것 같습 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률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진 부분도 있고 여전히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끝날 때 제가 가능하면 오후 중으로 논의가 더 이루어져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오늘 더 논의한다고 쉽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부분이 있고. 다만 한 번 정도 법안소위를 더 하면 그 사이에 위원님들이 개별 또 는 당 내에서 논의를 하면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안타 깝습니다만 오늘은 아쉽게도 여기서 논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야당과 협의 해서 안건을 선정할 때 우선해서 이 법을 배치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안 및 청원과 관련해서 정부 및 위원님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니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추후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항·12항을 심사할 텐데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 오늘 위원님들 여러 일정이 있으시고 11항·12항이 제정법이라 논의가 오래 될 수 있기 때문에 13항 이하는 오늘 논 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항까지 논의하고 오늘 법안소위는 산회할 예정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1.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1) 12.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8) (14시47분)
오늘 전체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률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진 부분도 있고 여전히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끝날 때 제가 가능하면 오후 중으로 논의가 더 이루어져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오늘 더 논의한다고 쉽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부분이 있고. 다만 한 번 정도 법안소위를 더 하면 그 사이에 위원님들이 개별 또 는 당 내에서 논의를 하면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안타 깝습니다만 오늘은 아쉽게도 여기서 논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야당과 협의 해서 안건을 선정할 때 우선해서 이 법을 배치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안 및 청원과 관련해서 정부 및 위원님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니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추후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항·12항을 심사할 텐데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 오늘 위원님들 여러 일정이 있으시고 11항·12항이 제정법이라 논의가 오래 될 수 있기 때문에 13항 이하는 오늘 논 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항까지 논의하고 오늘 법안소위는 산회할 예정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1.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1) 12.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8) (14시4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제12항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제12항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제정안의 필요성 및 결혼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한 사 항입니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서비스 시장의 관리 기반을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 호하기 위하여 결혼서비스업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결혼서비스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일명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서비스 패키지 상품은 그동안 업체별 가격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정보 불균형이 있어 왔고 추가 비용 부담, 계약 해제,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 및 소 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결혼서비스는 특성상 소비가 반복되지 않는 일회성 상품으로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적 극적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업자가 시정 노력을 할 유인이 적어 시장의 자정기능에 한계 가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체계 및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 는 것으로 결혼서비스 시장의 관리 기반을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결혼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48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검토의견입니다. 결혼서비스 및 결혼서비스업 정의 관련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결혼서비스를 결혼식장의 대여, 결혼식을 위한 상담, 결혼식 및 결혼 과 관련된 사진 촬영·물품 대여·미용, 결혼 준비의 대행 등 결혼식 또는 결혼과 관련한 제반 행위로 정의하고 결혼서비스업을 결혼식장대여업,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그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안의 결혼서비스의 정의는 조은희 의원안과 대부분 동일하나 결혼식을 위 한 상담, 결혼 준비의 대행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결혼서비스업과 결혼준비대행 업을 구분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서비스업을 결혼식장대여업, 결혼사진촬영업, 결혼의상대여업, 결혼미용제공업,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결혼준비대행업을 결혼서비스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사진 촬영·물품 대여·미용 등 결혼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의 경우 결혼과 관련하지 않 은 범주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모두 결혼서비스업자라는 규제 대상으 로 포섭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른 규제 대상이 과도하게 넓어지지 않도록 결혼서비스 및 결혼서비스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준비대행업을 결혼서비스업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규정하 고 있는데 결혼준비대행업을 결혼서비스업과 구분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는 점에서 조은희 의원안과 같이 결혼서비스업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 다. 결혼준비대행 영업 정의 관련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을 소비자로부터 결혼식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준비대행업을 소비자로부터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자신의 책임하에 소비자에게 결혼서비스의 기획·알선·판매 등 통합된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결혼과 관련한 제반 행위 중 일부만 대행시 키는 경우에도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바 소비자 보호 측 면에서 해당 행위의 일부만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습니다. 결혼서비스업자 및 결혼준비대행업자 정의 관련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서비스업자를 결혼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 결혼준비대행업자 를 결혼준비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제정안 제7조에서 해당 영업을 하 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제7조에 따라 결혼서비스업을 신고를 한 자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휴사업자, 개별 이용계약, 결혼준비대행계약 정의 관련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소비자가 결혼서비스를 이용하는 형식을 크게 소비자가 원하는 개별 결혼서비스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개별 이용계약과 결혼준비대행업자를 통해 통합된 결혼 서비스를 받는 결혼준비대행계약으로 나누고 제휴사업자를 결혼준비대행업자와의 계약 또는 제휴에 따라 소비자에게 개별 결혼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서비스업자로 정의하고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49 있습니다.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결혼서비스업의 범위에 결혼사진촬영업, 결혼의상대여업, 결혼미 용제공업 등 개별 사업 포함 여부에 따라 개별 이용계약 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 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민간경제 영역에 규제법안을 제정하여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는 규제의 신설이 신규 시장참여자의 진입 장벽으로 나타날 수 있고 보증금 등 규정은 비용 상승을 통해 결혼서비스 가격 인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하고 결혼서비스업자를 결혼서비스업을 신고한 자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입니다. 이상입니다.
3쪽입니다. 제정안의 필요성 및 결혼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한 사 항입니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서비스 시장의 관리 기반을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 호하기 위하여 결혼서비스업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결혼서비스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일명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서비스 패키지 상품은 그동안 업체별 가격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정보 불균형이 있어 왔고 추가 비용 부담, 계약 해제,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 및 소 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결혼서비스는 특성상 소비가 반복되지 않는 일회성 상품으로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적 극적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업자가 시정 노력을 할 유인이 적어 시장의 자정기능에 한계 가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체계 및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 는 것으로 결혼서비스 시장의 관리 기반을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결혼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48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검토의견입니다. 결혼서비스 및 결혼서비스업 정의 관련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결혼서비스를 결혼식장의 대여, 결혼식을 위한 상담, 결혼식 및 결혼 과 관련된 사진 촬영·물품 대여·미용, 결혼 준비의 대행 등 결혼식 또는 결혼과 관련한 제반 행위로 정의하고 결혼서비스업을 결혼식장대여업,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 그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안의 결혼서비스의 정의는 조은희 의원안과 대부분 동일하나 결혼식을 위 한 상담, 결혼 준비의 대행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결혼서비스업과 결혼준비대행 업을 구분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서비스업을 결혼식장대여업, 결혼사진촬영업, 결혼의상대여업, 결혼미용제공업,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결혼준비대행업을 결혼서비스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사진 촬영·물품 대여·미용 등 결혼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의 경우 결혼과 관련하지 않 은 범주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모두 결혼서비스업자라는 규제 대상으 로 포섭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른 규제 대상이 과도하게 넓어지지 않도록 결혼서비스 및 결혼서비스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준비대행업을 결혼서비스업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규정하 고 있는데 결혼준비대행업을 결혼서비스업과 구분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는 점에서 조은희 의원안과 같이 결혼서비스업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 다. 결혼준비대행 영업 정의 관련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을 소비자로부터 결혼식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준비대행업을 소비자로부터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자신의 책임하에 소비자에게 결혼서비스의 기획·알선·판매 등 통합된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결혼과 관련한 제반 행위 중 일부만 대행시 키는 경우에도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바 소비자 보호 측 면에서 해당 행위의 일부만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습니다. 결혼서비스업자 및 결혼준비대행업자 정의 관련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결혼서비스업자를 결혼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 결혼준비대행업자 를 결혼준비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제정안 제7조에서 해당 영업을 하 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제7조에 따라 결혼서비스업을 신고를 한 자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휴사업자, 개별 이용계약, 결혼준비대행계약 정의 관련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소비자가 결혼서비스를 이용하는 형식을 크게 소비자가 원하는 개별 결혼서비스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개별 이용계약과 결혼준비대행업자를 통해 통합된 결혼 서비스를 받는 결혼준비대행계약으로 나누고 제휴사업자를 결혼준비대행업자와의 계약 또는 제휴에 따라 소비자에게 개별 결혼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서비스업자로 정의하고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49 있습니다.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결혼서비스업의 범위에 결혼사진촬영업, 결혼의상대여업, 결혼미 용제공업 등 개별 사업 포함 여부에 따라 개별 이용계약 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 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민간경제 영역에 규제법안을 제정하여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는 규제의 신설이 신규 시장참여자의 진입 장벽으로 나타날 수 있고 보증금 등 규정은 비용 상승을 통해 결혼서비스 가격 인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하고 결혼서비스업자를 결혼서비스업을 신고한 자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정의 조항에 다소 규제의 대상과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고 또 지자체나 사업자 간에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분쟁 발생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과도하게 넓 어지지 않도록 제정안의 관리 대상을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정의 조항에 다소 규제의 대상과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고 또 지자체나 사업자 간에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분쟁 발생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과도하게 넓 어지지 않도록 제정안의 관리 대상을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궁금한데요. 공정거래법상, 13페이지에 보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가 있어서, 여기 결혼서비스업종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법안 뒷부분을 쭉 보지 않았는데 현재 이 공정거래 고시로 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많이 발생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궁금한데요. 공정거래법상, 13페이지에 보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가 있어서, 여기 결혼서비스업종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법안 뒷부분을 쭉 보지 않았는데 현재 이 공정거래 고시로 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많이 발생 하고 있는 건가요?
공정거래 고시가 2025년 11월 12일에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공정거래 고시가 2025년 11월 12일에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것이고 신규 개정입니까?
그전에는 없었던 것이고 신규 개정입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제 시행이 된 겁니다.
예, 없었습니다. 이제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저쪽도 이제 개정돼서 시행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작동 하는지는 봐야겠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공정거래 고시하고 별도로 제정법이 필요한 지 측면에서 봐야 되고, 아까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이 적용 대상이 현재 두 의원님 법안 에 비해서 확 줄어서 그러면 법안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 그 나머지 부분들도 실제로 결혼할 때 서비스를 쓰는 거잖아요, 미용업이라든지. 소위 스드메라는 게 메이크업 같은 비용이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 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저쪽도 이제 개정돼서 시행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작동 하는지는 봐야겠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공정거래 고시하고 별도로 제정법이 필요한 지 측면에서 봐야 되고, 아까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이 적용 대상이 현재 두 의원님 법안 에 비해서 확 줄어서 그러면 법안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 그 나머지 부분들도 실제로 결혼할 때 서비스를 쓰는 거잖아요, 미용업이라든지. 소위 스드메라는 게 메이크업 같은 비용이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 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거래위에서 고시한 그 범위에, 운영하는 사업자에 포함될 수 있 습니다. 결혼준비대행업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드메라는 게. 그래서 가격고시도 하 고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에서 고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예식장업에 대해서 신고받고 관리하고 또 결혼준비대행업으로 정의를 해서 규제를 하더 라도 상당한 부분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 그런 관리와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50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거래위에서 고시한 그 범위에, 운영하는 사업자에 포함될 수 있 습니다. 결혼준비대행업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드메라는 게. 그래서 가격고시도 하 고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에서 고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예식장업에 대해서 신고받고 관리하고 또 결혼준비대행업으로 정의를 해서 규제를 하더 라도 상당한 부분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 그런 관리와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50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합니다.
위원님들 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님.
위원님들 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은희 위원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비부부의 피 해를 막고 누구나 안심하고 사기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웨딩플레이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예비부부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고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도 있듯이 소비자 불 만 접수율이 전년 대비 15% 가까이 늘고 있어요. 최대한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또 이를 관리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부처에서 대안의 속도도 좀 내줬으면 좋 겠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이 논의를 들어갔지만 저는 이 부분은 공청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 해서 공청회 날짜를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서 잡는 것으로 우선 이 검토를 마쳤으면 싶 은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비부부의 피 해를 막고 누구나 안심하고 사기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웨딩플레이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예비부부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고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도 있듯이 소비자 불 만 접수율이 전년 대비 15% 가까이 늘고 있어요. 최대한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또 이를 관리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부처에서 대안의 속도도 좀 내줬으면 좋 겠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이 논의를 들어갔지만 저는 이 부분은 공청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 해서 공청회 날짜를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서 잡는 것으로 우선 이 검토를 마쳤으면 싶 은데요.
그런가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공청회를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그런가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공청회를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공청회 하고 나면 요점이 또 확 줄어드니까……
공청회 하고 나면 요점이 또 확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미용업, 스튜디오업에 따라서 업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용업, 스튜디오업에 따라서 업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좀 나은 것 같아요.
공청회 날짜를 여야 간사 간에 잡으시지요.
공청회 날짜를 여야 간사 간에 잡으시지요.
아니, 성평등부에서 한참 기다리셔 가지고 지금 기다리신 분이 아쉬 워하는 것 같은 표정인데, 더 할까요?
아니, 성평등부에서 한참 기다리셔 가지고 지금 기다리신 분이 아쉬 워하는 것 같은 표정인데, 더 할까요?
아닙니다. 제정법이다 보니까 공청회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닙니다. 제정법이다 보니까 공청회 절차를 거치는 게……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에요.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주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주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우선 빨리 끝내고 싶기도 하지만 오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도 듣고 싶고요.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소위에서 사실 오늘 충분한,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한 번 정도 스크리닝을 하는 정도의 논의조차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 청회 날짜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어차피 앞서 위안부법도 저희 가 숙의를 더 거치기로 한 만큼 이것도 소위 차원에서 한 번 논의한 후에 공청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우선 빨리 끝내고 싶기도 하지만 오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도 듣고 싶고요.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소위에서 사실 오늘 충분한,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한 번 정도 스크리닝을 하는 정도의 논의조차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 청회 날짜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어차피 앞서 위안부법도 저희 가 숙의를 더 거치기로 한 만큼 이것도 소위 차원에서 한 번 논의한 후에 공청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소위 오늘 한 것으로 하시지요.
소위 오늘 한 것으로 하시지요.
저도 잠깐 궁금한데, 공청회 일정이 원래 법안소위를 꼭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저도 잠깐 궁금한데, 공청회 일정이 원래 법안소위를 꼭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의결하기 전에 전체회의에서 해도 되고 소위에서 해도 되고 그것은 정하시면 됩니다.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51
예, 의결하기 전에 전체회의에서 해도 되고 소위에서 해도 되고 그것은 정하시면 됩니다.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51
그래서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공청회도 의결로 생략 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제정법이라도? 그런데 조은희 위원님께서는 공청회를 원래 규정대로 한 번……
그래서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공청회도 의결로 생략 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제정법이라도? 그런데 조은희 위원님께서는 공청회를 원래 규정대로 한 번……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도 됩니다.
예, 그래도 됩니다.
저희야 소위에서 하든 전체회의를 하든 협의는 될 것 같으니까 한 번 하시고 그러면……
저희야 소위에서 하든 전체회의를 하든 협의는 될 것 같으니까 한 번 하시고 그러면……
차관님이 제정법에 대해서 공정위로 할 수 있다고 지금 소극적인 의견 을 내셔서 제가 거기에 내심 반발하면서 공청회를 소위에서 해 보자고 제안을 드린 거예 요. 이 법에 동의를 하시면 제가 공청회도 생략하고 가자, 여기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 그 러려고 그랬는데 아까 차관님 말씀이 약간 걸려 가지고……
차관님이 제정법에 대해서 공정위로 할 수 있다고 지금 소극적인 의견 을 내셔서 제가 거기에 내심 반발하면서 공청회를 소위에서 해 보자고 제안을 드린 거예 요. 이 법에 동의를 하시면 제가 공청회도 생략하고 가자, 여기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 그 러려고 그랬는데 아까 차관님 말씀이 약간 걸려 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이 법 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 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한 숙의 과정을 위해서 공청회도 사실은 제안하고 싶었습니 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의견이 수렴된다면 저희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 는 법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이 법 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 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한 숙의 과정을 위해서 공청회도 사실은 제안하고 싶었습니 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의견이 수렴된다면 저희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 는 법입니다.
저도 성평등부가 그렇게 부정적인, 저는 그런 뉘앙스로 듣지는 않았 고요. 왜냐하면 일단 두 분의 법안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 범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간절히 끝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주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공청회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우리가 법안소위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저도 성평등부가 그렇게 부정적인, 저는 그런 뉘앙스로 듣지는 않았 고요. 왜냐하면 일단 두 분의 법안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 범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간절히 끝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주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공청회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우리가 법안소위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공청회가 먼저 된 후에 앞선 위안부법과 함께 이 논의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공청회가 먼저 된 후에 앞선 위안부법과 함께 이 논의가 되는 건가요?
그것하고 관계없이 법안소위는 또 잡아서 위안부법만 먼저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일정을 협의하면 되니까 공청회를 빨리하고 이것도……
그것하고 관계없이 법안소위는 또 잡아서 위안부법만 먼저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일정을 협의하면 되니까 공청회를 빨리하고 이것도……
일정이 좀 타이트하겠네요. 아무튼 조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일정이 좀 타이트하겠네요. 아무튼 조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간사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예산심사 때문에 자정까지 다들 일을 하시고 그래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 있는 법안소위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것은 간사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예산심사 때문에 자정까지 다들 일을 하시고 그래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 있는 법안소위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이 워낙 훌륭하셔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워낙 훌륭하셔서 그렇습니다.
야당 간사님 때문이라고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위해서 오늘 충분히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다 의미 있는 말씀이 어서 경청했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님 그리고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52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야당 간사님 때문이라고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위해서 오늘 충분히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다 의미 있는 말씀이 어서 경청했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평등가족부차관님 그리고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52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박홍배
박홍배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입법심의관 김태규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입법심의관 김태규
기타 참석자 성평등가족부 차관 정구창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안전인권정책관 조용수 청소년정책관 최은주 가족정책관직무대리 윤세진
기타 참석자 성평등가족부 차관 정구창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최성지 안전인권정책관 조용수 청소년정책관 최은주 가족정책관직무대리 윤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