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특검 수사의 적절성과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법안을 놓고 집중 논의했다. 신동욱 위원은 특검이 제시한 300페이지 분량의 PPT에 대해 "법리적으로 구속사유가 명확하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며 수사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법을 둘러싼 위헌성 논쟁도 이어졌다. 조배숙 위원은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 보장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특정 재판부 지정의 심각한 위헌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김용민 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보수언론과 접촉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우려를 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해 박은정 위원은 행정직원 수 유지와 판검사 범죄 수사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소개했고, 김기표 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대등재판부 수준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여러 법안의 법적 안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 중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을 맡게 돼 있기 때 문에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추천합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 중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을 맡게 돼 있기 때 문에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추천합니까?
정식으로 추천받으셔야 됩니다.
정식으로 추천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할 거냐고?
그러니까 추천을 할 거냐고?
그러면 추천 안 받았는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추천 안 받았는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잖아요.
임시예요. 추천받아야 됩니다.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3
임시예요. 추천받아야 됩니다.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3
연장자……
연장자……
제가 제일 연장자니까 임시의장도 되는 거예요. 국회법 제4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겠습니다. 1.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18시39분)
제가 제일 연장자니까 임시의장도 되는 거예요. 국회법 제4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겠습니다. 1.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18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 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세 분 중에서 위원장후보를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 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세 분 중에서 위원장후보를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김기표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연륜이 깊으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무엇보다도 유머 감각도 뛰어나신 박지원 위원님을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표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연륜이 깊으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무엇보다도 유머 감각도 뛰어나신 박지원 위원님을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사는 진짜 잘 썼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나쁜 눈인데 오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동공이 커져서 김기표 위 원인지 김용민 위원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후보로 추천한 저를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회가 이렇게 만장일치가 돼야 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지원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조정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o 조정위원장(박지원) 인사 (18시41분)
추천사는 진짜 잘 썼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나쁜 눈인데 오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동공이 커져서 김기표 위 원인지 김용민 위원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후보로 추천한 저를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회가 이렇게 만장일치가 돼야 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지원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조정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o 조정위원장(박지원) 인사 (18시41분)
방금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지원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6)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8)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4)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4) 4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7) 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9)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4)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8)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9)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6)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7)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0)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7)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1)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6) 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1)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4) 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0) 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4) 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7) 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9) 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58) 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155) (18시42분)
방금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지원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6)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8)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4)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4) 4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7) 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9)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4)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8)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9)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6)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7)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0)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7)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1)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6) 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1)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4) 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0) 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4) 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7) 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9) 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58) 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155) (18시42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23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상 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그동안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기관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 님들께서 논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에 대해 박병섭 전문위원께서는 그동안의 심사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23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상 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그동안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기관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 님들께서 논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에 대해 박병섭 전문위원께서는 그동안의 심사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1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12.3 비 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 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심 사한 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 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고 12월 3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1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12.3 비 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 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심 사한 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 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고 12월 3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2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정환철 수석전문위 원께서는 그동안의 심사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5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2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정환철 수석전문위 원께서는 그동안의 심사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5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2항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3일에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주호영·장경태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간첩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가 대안을 의결한 바 있고, 12 월 1일에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이건태 의원, 민형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심사한 후 대안을 의결하여 12월 오늘 전체회의에서 안건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의 경우 지난 1일에 열린 법안소위에서 김영호 의원, 김 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한 후 대안을 의결하였고 오늘 전 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2항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3일에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주호영·장경태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간첩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가 대안을 의결한 바 있고, 12 월 1일에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이건태 의원, 민형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심사한 후 대안을 의결하여 12월 오늘 전체회의에서 안건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의 경우 지난 1일에 열린 법안소위에서 김영호 의원, 김 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한 후 대안을 의결하였고 오늘 전 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관 의견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공수처장께서 출 석하셨습니다. 먼저 법무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관 의견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공수처장께서 출 석하셨습니다. 먼저 법무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형법, 간첩죄 개정법률안에 관련해서는 우리나 라가 적국을 위한 간첩죄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해서도 내란·외환이라는 중대한 헌정질서 위반의 행위에 대 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판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 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 시했는데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또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수사·기소·재판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관련해서도 다만 공수처가 기존에 이첩한 사건에 관련해서도 계속 영장에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 관련해서는 법체계상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형법, 간첩죄 개정법률안에 관련해서는 우리나 라가 적국을 위한 간첩죄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해서도 내란·외환이라는 중대한 헌정질서 위반의 행위에 대 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판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 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 시했는데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또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수사·기소·재판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관련해서도 다만 공수처가 기존에 이첩한 사건에 관련해서도 계속 영장에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 관련해서는 법체계상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예.
예.
위원장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한번 하셔야지.
위원장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한번 하셔야지.
존경하는 위원장님, 평소에도 늘 존경하고 있고,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평소에도 늘 존경하고 있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에서도 내란특별재판부법이나 또 법왜곡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성 있는 소지들이 있 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해 주십사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오늘 이 자 6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리에서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에서도 내란특별재판부법이나 또 법왜곡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성 있는 소지들이 있 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해 주십사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오늘 이 자 6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리에서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수처장께서 공수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수처장께서 공수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수사·사법 기관 종사자 범죄에 대해서는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매우 부합하는 법 개정이어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행정직원 30명 증원도 지금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필수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채우는 것이어서 매우 반가운 입법 개정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24조에 관해서는 이 부분도 내란죄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한계를 보완하는 법이어서 매우 환영합니다. 다만 지금 법문을 보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등 형사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근 거한 강제수사에 관한 규정이 일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임사항 관련해서는 지금 공수처 규칙이라는 법규성이 있는 규칙제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보다는 간이한 방식으로 또 신속한 입법을 위 해서 공수처 규칙에 위임하면 많은 것들이 편리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좋은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수사·사법 기관 종사자 범죄에 대해서는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매우 부합하는 법 개정이어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행정직원 30명 증원도 지금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필수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채우는 것이어서 매우 반가운 입법 개정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24조에 관해서는 이 부분도 내란죄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한계를 보완하는 법이어서 매우 환영합니다. 다만 지금 법문을 보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등 형사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근 거한 강제수사에 관한 규정이 일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임사항 관련해서는 지금 공수처 규칙이라는 법규성이 있는 규칙제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보다는 간이한 방식으로 또 신속한 입법을 위 해서 공수처 규칙에 위임하면 많은 것들이 편리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좋은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처의 의견을 들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실 분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원하시는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처의 의견을 들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실 분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원하시는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아까 전체회의에서도 짚었습니다. 짚었는데, 다시 또 반복되지만 내란전 담특별재판부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위헌성이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재판에 대해서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판사 에 의해서 자기 범죄사실에 대해서 재판을 받느냐 이건 피고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사회라는 이유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원님재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절차가 정해졌고 바로 눈앞의 현행 범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법은 사전에 헌법과 법률에 정한 판사에 의해서 정해 야 되는데 사후에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법관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재판부를 위해서 추천위원회가 저희들 법안심사소위 처음에 할 때는 헌법재판소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헌재소장으로 바뀌었네요. 헌재소장 그리고 또 법무 부, 판사회의. 그런데 아까 행정처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헌재소장의 경우에 이게 위 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심판제청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재판하게 되는 데 선수가 심판의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추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법무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판사회의라는 것도 저는 과연 판사회의 가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법원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기구인지 그것도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7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뿐만 아니라 사법행정의 독립도 필요한데 사법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것은 아주 명백하게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그리고 자꾸 전담재판부에 있어서 이미 법원에 전담재판부가 몇 개 있지 않느냐, 해사 법원도 있고 특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내란 관련된 특별재판부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하냐 하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반적인 형사법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충분히 재판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담재판부를 꾸린다는 것 이 저는 맞지 않다. 그리고 또 이미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결론이 날 상황인데 이것 을 구태여…… 법이 발효가 되면 공포하고서 시행은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 데 공포한 즉시 시행을 하고 또 즉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도 뭔가 목적성 이 있는 것이다. 결국 지귀연 부장판사한테서 재판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 람들에게 재판을 하게 해서 꼭 유죄판결을 만들어 내려는 목적이 아니냐, 그것은 문명사 회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했을 때 대법원장 인사권을 침해하는 이유는 거기서 대법원 장이 추천을 못 하고 그 추천한 범위 내에서 대법원장은 수동적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사법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법을 잘못 만들어 놓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신청을 하러 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충분하 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장님 와 계시는데요. 법왜곡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법이 통과되면 제일 먼저 타깃이 될 사람은 공수처장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 법 에 있어서는 직권남용만을 수사할 수 있었는데 지금 내란·외환에 대한 수사권이 있냐 없 냐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분명히 타깃이 되고 고소·고발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다른 방법으로 이미 체제가 갖춰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랄지 직무유기랄지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커버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법왜곡죄로 한다고 하는 것은…… 검사가 기소를 했어요.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법왜곡죄라고 분명히 시비를 걸 것입니 다. 또 1심·2심·대법원 결론이 다르면 여기 재판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불만이 있는 사 람들은 분명히 이 죄명을 이유로 해 가지고 고소·고발을 하게 됩니다. 판사·검사·경찰에 대해서 소송의 길을 열어 놓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법을 만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 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여야가 뭔가 논의를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시간을 두고 이 법은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체회의에서도 짚었습니다. 짚었는데, 다시 또 반복되지만 내란전 담특별재판부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위헌성이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재판에 대해서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판사 에 의해서 자기 범죄사실에 대해서 재판을 받느냐 이건 피고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사회라는 이유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원님재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절차가 정해졌고 바로 눈앞의 현행 범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법은 사전에 헌법과 법률에 정한 판사에 의해서 정해 야 되는데 사후에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법관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재판부를 위해서 추천위원회가 저희들 법안심사소위 처음에 할 때는 헌법재판소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헌재소장으로 바뀌었네요. 헌재소장 그리고 또 법무 부, 판사회의. 그런데 아까 행정처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헌재소장의 경우에 이게 위 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심판제청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재판하게 되는 데 선수가 심판의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추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법무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판사회의라는 것도 저는 과연 판사회의 가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법원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기구인지 그것도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7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뿐만 아니라 사법행정의 독립도 필요한데 사법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것은 아주 명백하게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그리고 자꾸 전담재판부에 있어서 이미 법원에 전담재판부가 몇 개 있지 않느냐, 해사 법원도 있고 특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내란 관련된 특별재판부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하냐 하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반적인 형사법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충분히 재판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담재판부를 꾸린다는 것 이 저는 맞지 않다. 그리고 또 이미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결론이 날 상황인데 이것 을 구태여…… 법이 발효가 되면 공포하고서 시행은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 데 공포한 즉시 시행을 하고 또 즉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도 뭔가 목적성 이 있는 것이다. 결국 지귀연 부장판사한테서 재판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 람들에게 재판을 하게 해서 꼭 유죄판결을 만들어 내려는 목적이 아니냐, 그것은 문명사 회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했을 때 대법원장 인사권을 침해하는 이유는 거기서 대법원 장이 추천을 못 하고 그 추천한 범위 내에서 대법원장은 수동적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사법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법을 잘못 만들어 놓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신청을 하러 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충분하 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장님 와 계시는데요. 법왜곡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법이 통과되면 제일 먼저 타깃이 될 사람은 공수처장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 법 에 있어서는 직권남용만을 수사할 수 있었는데 지금 내란·외환에 대한 수사권이 있냐 없 냐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분명히 타깃이 되고 고소·고발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다른 방법으로 이미 체제가 갖춰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랄지 직무유기랄지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커버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법왜곡죄로 한다고 하는 것은…… 검사가 기소를 했어요.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법왜곡죄라고 분명히 시비를 걸 것입니 다. 또 1심·2심·대법원 결론이 다르면 여기 재판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불만이 있는 사 람들은 분명히 이 죄명을 이유로 해 가지고 고소·고발을 하게 됩니다. 판사·검사·경찰에 대해서 소송의 길을 열어 놓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법을 만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 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여야가 뭔가 논의를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시간을 두고 이 법은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표 위원님. 8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표 위원님. 8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안건조정회의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일정상 조금 간략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만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하기로 하고 그냥 제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일단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으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지 요, 가장 중요한 것을 든다면?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안건조정회의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일정상 조금 간략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만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하기로 하고 그냥 제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일단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으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지 요, 가장 중요한 것을 든다면?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현재 진행 중인 판사를 교체하는 그 부분하고……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현재 진행 중인 판사를 교체하는 그 부분하고……
그것은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은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법부 외부의 위원들이 관여하는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 점이 있다고……
사법부 외부의 위원들이 관여하는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 점이 있다고……
저는 일단 사법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추천위원을 구성하고 그 추 천 위원이 다시 후보자를 구성하고 그 상황에서 뽑는 것,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 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처장님의 의견과는 달리. 그다음에 다만 1심 재판이 계속 중인 것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우려하는 것은 동의하 지는 않지만 저도 그 부분은 행정처 의견을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 니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법안을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 다는 의견을 제가 냅니다. 일단 그것 관련된 조항이 9조(재판관할 등)이거든요. 9조 2항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 어 있느냐 하면 ‘대상사건이 다른 재판부에서 제1심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재판은 제1항 에 따른 전담재판부로 이관한다. 다만, 제1항의 전담재판부가 구성이 완료되기 전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이 지정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담재판부가 꾸려 지는 것은 아무 문제없다. 어떤 방식을 통하든, 법원 내부에서 전담을 정하든 지금 우리 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추천의 과정에 의해서 하든 그것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참작할 만하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 만들어 놓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1심 재판부도 아직 수사되고 있는 사건이 예상되는 사건, 그것에 대해서 만 들어 놓는 것은 저는 그것은 건드릴 수 없다. 다만 1심이 진행 중인 것은 참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하면 ‘대상사건이 다른 재판부에서 제1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 건은―이것은 문구는 조금 조정할 수 있습니다―해당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제1항에 따 른 전담재판부로 이관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숙고한 내용이고요.
저는 일단 사법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추천위원을 구성하고 그 추 천 위원이 다시 후보자를 구성하고 그 상황에서 뽑는 것,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 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처장님의 의견과는 달리. 그다음에 다만 1심 재판이 계속 중인 것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우려하는 것은 동의하 지는 않지만 저도 그 부분은 행정처 의견을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 니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법안을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 다는 의견을 제가 냅니다. 일단 그것 관련된 조항이 9조(재판관할 등)이거든요. 9조 2항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 어 있느냐 하면 ‘대상사건이 다른 재판부에서 제1심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재판은 제1항 에 따른 전담재판부로 이관한다. 다만, 제1항의 전담재판부가 구성이 완료되기 전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이 지정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담재판부가 꾸려 지는 것은 아무 문제없다. 어떤 방식을 통하든, 법원 내부에서 전담을 정하든 지금 우리 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추천의 과정에 의해서 하든 그것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참작할 만하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 만들어 놓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1심 재판부도 아직 수사되고 있는 사건이 예상되는 사건, 그것에 대해서 만 들어 놓는 것은 저는 그것은 건드릴 수 없다. 다만 1심이 진행 중인 것은 참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하면 ‘대상사건이 다른 재판부에서 제1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 건은―이것은 문구는 조금 조정할 수 있습니다―해당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제1항에 따 른 전담재판부로 이관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숙고한 내용이고요.
‘결정에 따라’ 이렇게……
‘결정에 따라’ 이렇게……
‘해당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에 따라’ 그것은 뭐 문구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로 제가 의견을 제시하면 그 위에 8조 2항에 보면 ‘각 전담재판부는 판 사 3명으로 구성하고 그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담재판부가 대등재판부에 준하는 것이 돼야 된다. 물론 그렇게 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9 법을 만들면. 그래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바꾸면 좋겠습니 다. ‘각 전담재판부는 경력이 유사한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고 그중 1명이 재판 장이 되며, 재판장과 전담재판부 판사는 대법원장이 제16조에 따른 전담재판부후보추천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다른 문구는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제2조(대상사건)은 문구가 조금 어색해서 문구만 조금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 니다. 죽 해서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및―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및 12·3 비상계엄 전후로 발생한 관련 사건으로 한다’, 이것은 문구 조정만 돼서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16조(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조항인데요 거기 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호에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한 사람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께서 헌법 재판소장이 추천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시간상 길게 논쟁하지 않 겠습니다만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의 법안이 대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었기 때 문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한 사람’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부칙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3조(경과조치)는 소송이 계속 중인 1심 사건이 전담재판부에 무조건 이관되는 것을 전 제로 한 부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재량행위로 규정 해 놨기 때문에 3조(경과조치)는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재판부로 사건을 이관하는 경우 이전까지 구속되어 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한 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문구는 ‘이전까지 구속되어 있던 기간은 제22조제1항 및 제 2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게 정확한 문구가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자구나 이런 거야 뭐 고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일 부 우려하는 것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건이 기소되기 전에 전담재판부를 꾸리는 것은 현행 사법부에 서 만들어 놓는 거나 이런 추천 과정을 거치는 거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이의를 제 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인데 물론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해당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에 따라’ 그것은 뭐 문구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로 제가 의견을 제시하면 그 위에 8조 2항에 보면 ‘각 전담재판부는 판 사 3명으로 구성하고 그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담재판부가 대등재판부에 준하는 것이 돼야 된다. 물론 그렇게 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9 법을 만들면. 그래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바꾸면 좋겠습니 다. ‘각 전담재판부는 경력이 유사한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고 그중 1명이 재판 장이 되며, 재판장과 전담재판부 판사는 대법원장이 제16조에 따른 전담재판부후보추천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다른 문구는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제2조(대상사건)은 문구가 조금 어색해서 문구만 조금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 니다. 죽 해서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및―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및 12·3 비상계엄 전후로 발생한 관련 사건으로 한다’, 이것은 문구 조정만 돼서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16조(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조항인데요 거기 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호에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한 사람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께서 헌법 재판소장이 추천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시간상 길게 논쟁하지 않 겠습니다만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의 법안이 대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었기 때 문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한 사람’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부칙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3조(경과조치)는 소송이 계속 중인 1심 사건이 전담재판부에 무조건 이관되는 것을 전 제로 한 부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재량행위로 규정 해 놨기 때문에 3조(경과조치)는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재판부로 사건을 이관하는 경우 이전까지 구속되어 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한 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문구는 ‘이전까지 구속되어 있던 기간은 제22조제1항 및 제 2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게 정확한 문구가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자구나 이런 거야 뭐 고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일 부 우려하는 것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건이 기소되기 전에 전담재판부를 꾸리는 것은 현행 사법부에 서 만들어 놓는 거나 이런 추천 과정을 거치는 거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이의를 제 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인데 물론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김기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재판부는 1심이 진행 중인 것은 그 재판부 재량에 의거해서 만약 전담재판부가 구성되면 넘길 수도 있고 재판을 계속할 수 도 있다 그런 취지지요? 김기표 위원, 그런 취지 아니에요? 1심 재판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전담재판부 가 구성되더라도 그 재판부 재량에 따라서 재판부로 넘기든지 혹은 1심을 계속하든지.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김기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재판부는 1심이 진행 중인 것은 그 재판부 재량에 의거해서 만약 전담재판부가 구성되면 넘길 수도 있고 재판을 계속할 수 도 있다 그런 취지지요? 김기표 위원, 그런 취지 아니에요? 1심 재판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전담재판부 가 구성되더라도 그 재판부 재량에 따라서 재판부로 넘기든지 혹은 1심을 계속하든지.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표 위원님, 대법원 또 행정처 이야기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희 행정처 구성원들은 사실은 김기표 위원님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항상 합 10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리적으로 저희들 이야기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다만 그중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 주신 것에는 저희들이 공감하는데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워낙 전체 법관들,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늘 이야기했지만 우 리 사법부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장―사실상 1년밖에 임기가 남지 않았습니다―의 사법부 도 아니고 대법관들 사법부도 아니고 일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사법부입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두 번째 문제점, 사법부 외부에 있는 분들이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여해서 결과적으로 해당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 101조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들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삼권분립의 정신 에 침해·위배가 되기 때문에 일반 법관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조항이라서, 그런 사항이라서 그 입장을 저희들은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기표 위원님, 대법원 또 행정처 이야기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희 행정처 구성원들은 사실은 김기표 위원님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항상 합 10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리적으로 저희들 이야기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다만 그중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 주신 것에는 저희들이 공감하는데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워낙 전체 법관들,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늘 이야기했지만 우 리 사법부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장―사실상 1년밖에 임기가 남지 않았습니다―의 사법부 도 아니고 대법관들 사법부도 아니고 일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사법부입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두 번째 문제점, 사법부 외부에 있는 분들이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여해서 결과적으로 해당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 101조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들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삼권분립의 정신 에 침해·위배가 되기 때문에 일반 법관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조항이라서, 그런 사항이라서 그 입장을 저희들은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한마디만, 죄송합니다.
저 한마디만,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항소심도, 물론 지금 항소심이 되어 있는 사건은 없지만 법률의 체계 정 합성을 위해서, 현재 항소심도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 1심 취 지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체계·자구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냅니다.
항소심도, 물론 지금 항소심이 되어 있는 사건은 없지만 법률의 체계 정 합성을 위해서, 현재 항소심도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 1심 취 지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체계·자구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냅니다.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돌아가면서 해 주세요.
돌아가면서 해 주세요.
숫자가 더 많아요. 가만히 계세요, 다 드릴게.
숫자가 더 많아요. 가만히 계세요, 다 드릴게.
같고, 비교섭단체입니다, 위원장님.
같고, 비교섭단체입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그냥 하고, 짧게 할게요.
그냥 하고, 짧게 할게요.
하세요.
하세요.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그래도 아까 전체회의 때보다는, 독 소조항이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까지, 그런 표현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런 표 현까지 쓰시면서 했던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순화된 표현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걱정도 저희도 뭐 그것을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국민 들이 뭘 걱정하느냐 하면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걱정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조희대 대법 원장이 12월 3일 비상계엄 때 12시 33분경 보수언론을 통해서 법원은 이 계엄에 따른 조 치를 취할 준비를 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가게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직 국회가 해산하기 전, 다시 말해서 이것이 위헌인지 위법인지를 국회가 아직 판단하기 전 단계에서 삼권의 한 축인 법원이 윤석열의 손을 들어 준 거예 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 조희대의 태도를,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날의 그 행동을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재판이 소위 말해 조희대를 통 해서 다 오염됐다고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 부분을 놓 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법왜곡죄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나눠 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기존에 우리 소위에서 통과했던 안은 소위에서 논의해서 법왜곡죄의 ‘법왜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11 곡’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할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구체화를 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가능한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본문은 이렇게 합니다.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목적범 입니다―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각 호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호,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 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라고 했고 2호는 ‘사건에 관한 증 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이것 사실 누가 봐도 범죄지요. 처벌 조항이 불분명해서 그렇 지 범죄입니다, 누가 봐도. 세 번째,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 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 에도 법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범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항이 인정되더라도 상단의 목적 이 없으면 또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 인정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이 면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표현들은 법원행정처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증거를 배척하거나 사실관계를 배척하거나 할 때 흔히 쓰는 표 현들을, 법원이 이미 이게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로 좀 구체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전에 직권남용·직무유기 이런 것들로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시지만 지난 회의 때 저희가 확인한 것처럼 판사나 검사가 고소·고발 많이 당하는 것은 알고 있 어요. 하지만 직권남용·직무유기죄로 처벌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례를 찾아 보기 어 렵다고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런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 법을 만들지만 처벌받지 않고 판사나 검사가 ‘이런 처벌 조항이 있으니 나는 더 내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겠다’고 하길 바라면서 만드는 것입니다. 예방 적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검사나 수사관들이 상급자가 이상한 요구를 하거나 불법적 요구나 지시를 할 때 이 법을 통해서 ‘안 됩니다. 저는 법왜곡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그 지시를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방어논리를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처벌 받지 않게, 법은 만들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이를 통해서 전관 비리가 사라지고 소 위 말하는 법조계가 깨끗해지기를, 투명해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니 더 이 상 반대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들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왜곡죄를 만들면 이게 평가도 어려울 수 있고 소송도 남발되고 판사들 처벌 너무 무서워할 거다라고 하지만 법왜곡죄로 기소되면 판단 어디서 합니까? 법원이 합니다. 결국에는 법원이 해요. 그러니까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법이 실효성이 생기냐 안 생기냐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법원이 이 조항을 통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판례가 몇 개라도 쌓이면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면 판사, 검사, 수사관들이 그 판례와 12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이 법 조문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 법을 굉장히 신뢰할 겁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활동하는 판검사들, 수사관들 신 뢰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라 진짜 판검사들 그리고 수사관을 위한 법이라 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그래도 아까 전체회의 때보다는, 독 소조항이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까지, 그런 표현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런 표 현까지 쓰시면서 했던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순화된 표현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걱정도 저희도 뭐 그것을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국민 들이 뭘 걱정하느냐 하면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걱정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조희대 대법 원장이 12월 3일 비상계엄 때 12시 33분경 보수언론을 통해서 법원은 이 계엄에 따른 조 치를 취할 준비를 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가게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직 국회가 해산하기 전, 다시 말해서 이것이 위헌인지 위법인지를 국회가 아직 판단하기 전 단계에서 삼권의 한 축인 법원이 윤석열의 손을 들어 준 거예 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 조희대의 태도를,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날의 그 행동을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재판이 소위 말해 조희대를 통 해서 다 오염됐다고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 부분을 놓 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법왜곡죄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나눠 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기존에 우리 소위에서 통과했던 안은 소위에서 논의해서 법왜곡죄의 ‘법왜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11 곡’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할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구체화를 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가능한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본문은 이렇게 합니다.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목적범 입니다―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각 호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호,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 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라고 했고 2호는 ‘사건에 관한 증 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이것 사실 누가 봐도 범죄지요. 처벌 조항이 불분명해서 그렇 지 범죄입니다, 누가 봐도. 세 번째,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 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 에도 법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범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항이 인정되더라도 상단의 목적 이 없으면 또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 인정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이 면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표현들은 법원행정처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증거를 배척하거나 사실관계를 배척하거나 할 때 흔히 쓰는 표 현들을, 법원이 이미 이게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로 좀 구체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전에 직권남용·직무유기 이런 것들로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시지만 지난 회의 때 저희가 확인한 것처럼 판사나 검사가 고소·고발 많이 당하는 것은 알고 있 어요. 하지만 직권남용·직무유기죄로 처벌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례를 찾아 보기 어 렵다고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런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 법을 만들지만 처벌받지 않고 판사나 검사가 ‘이런 처벌 조항이 있으니 나는 더 내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겠다’고 하길 바라면서 만드는 것입니다. 예방 적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검사나 수사관들이 상급자가 이상한 요구를 하거나 불법적 요구나 지시를 할 때 이 법을 통해서 ‘안 됩니다. 저는 법왜곡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그 지시를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방어논리를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처벌 받지 않게, 법은 만들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이를 통해서 전관 비리가 사라지고 소 위 말하는 법조계가 깨끗해지기를, 투명해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니 더 이 상 반대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들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왜곡죄를 만들면 이게 평가도 어려울 수 있고 소송도 남발되고 판사들 처벌 너무 무서워할 거다라고 하지만 법왜곡죄로 기소되면 판단 어디서 합니까? 법원이 합니다. 결국에는 법원이 해요. 그러니까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법이 실효성이 생기냐 안 생기냐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법원이 이 조항을 통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판례가 몇 개라도 쌓이면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면 판사, 검사, 수사관들이 그 판례와 12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이 법 조문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 법을 굉장히 신뢰할 겁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활동하는 판검사들, 수사관들 신 뢰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라 진짜 판검사들 그리고 수사관을 위한 법이라 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처장님, 말씀하세요.
처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김용민 위원님 평소에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에 제가 경 청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불명확성이 있다라든지 위헌성 문제라든지 등등 그리고 고소·고발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이나 또 법리 오판, 이 두 가지가 지금 기본 요소로 들어 있습니다. 모든 재판 사건, 형사사건도 아마 마찬가 지일 테고 이 두 가지는 어느 것 하나는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에서 1년간 본안 판결만 해도 한 80만 건 되고 또 결정까지 합치면 한 600만 건이 넘습니다. 누군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데 그 모 든 사건에 있어서 사실판단 그리고 법률판단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1심의 판결이 2심에 가서 뒤집어졌을 때 그러면 1심 판사는 잠재적인 법왜곡죄의 피의자 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면 또다시 2심 판사도 마찬가 지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형사사건 경우에는 수사 경찰이 사건을 처리했을 때 검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뒤집으면 결국 경찰도 잠재적인 피의자가 될 것이고 또 검사가 기소를 했을 때 무죄가 나면 검사도 역시 잠재적인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검사가 불 기소를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재정신청을 통해서 뒤집어진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본보다 고소·고발이 50배나 많다는 것은 저희들 의견서에도 담았습 니다마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결국에는 수사하는 담당자나 또 재판하는 판 사 입장에서는 결국 보수적으로 처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어려운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미루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서 지금도 저희들이 새 대통령 들어오 시고 또 대법원장 들어오시고 나서는 신속한 재판이 국민들에게 정말로 중요하다, 왜냐 하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모든 수사기관 종사자나 또 판사, 검사들이 조금이라도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이런 사건은 가능하면 미루어서 그 냥 죽여 버리는 이런 식의 관행이 만연할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충분히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없이는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연 출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말 걱정이 많다는 부분은 조금 말씀드립니다.
제가 김용민 위원님 평소에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에 제가 경 청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불명확성이 있다라든지 위헌성 문제라든지 등등 그리고 고소·고발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이나 또 법리 오판, 이 두 가지가 지금 기본 요소로 들어 있습니다. 모든 재판 사건, 형사사건도 아마 마찬가 지일 테고 이 두 가지는 어느 것 하나는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에서 1년간 본안 판결만 해도 한 80만 건 되고 또 결정까지 합치면 한 600만 건이 넘습니다. 누군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데 그 모 든 사건에 있어서 사실판단 그리고 법률판단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1심의 판결이 2심에 가서 뒤집어졌을 때 그러면 1심 판사는 잠재적인 법왜곡죄의 피의자 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면 또다시 2심 판사도 마찬가 지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형사사건 경우에는 수사 경찰이 사건을 처리했을 때 검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뒤집으면 결국 경찰도 잠재적인 피의자가 될 것이고 또 검사가 기소를 했을 때 무죄가 나면 검사도 역시 잠재적인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검사가 불 기소를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재정신청을 통해서 뒤집어진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본보다 고소·고발이 50배나 많다는 것은 저희들 의견서에도 담았습 니다마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결국에는 수사하는 담당자나 또 재판하는 판 사 입장에서는 결국 보수적으로 처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어려운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미루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서 지금도 저희들이 새 대통령 들어오 시고 또 대법원장 들어오시고 나서는 신속한 재판이 국민들에게 정말로 중요하다, 왜냐 하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모든 수사기관 종사자나 또 판사, 검사들이 조금이라도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이런 사건은 가능하면 미루어서 그 냥 죽여 버리는 이런 식의 관행이 만연할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충분히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없이는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연 출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말 걱정이 많다는 부분은 조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용민 위원, 다시……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13
여기에 대해서 김용민 위원, 다시……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13
따로 반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나왔던 얘기라 따로 반박하 지는 않겠습니다.
따로 반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나왔던 얘기라 따로 반박하 지는 않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신동욱 위원.
대부분 나왔던 논란들에 대해서 주고받으셨는데 저는 이렇게 비공개된 자리에서 우리 법사위원들이 처음으로 이런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와 보는데 그래서 정 말 그동안 우리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서로 고성이 오가고 하는 이런 것보다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호소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나 민주당이나 어쨌든 바라보는 방향은 다르지만 국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 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체회의에서 그런 부분들이 감 정싸움으로 자꾸 가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던가라 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주 디테일한 부분 도 제가 이해를 하고 또 김용민 위원이 걱정하신 부분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방면에서 보면요……
대부분 나왔던 논란들에 대해서 주고받으셨는데 저는 이렇게 비공개된 자리에서 우리 법사위원들이 처음으로 이런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와 보는데 그래서 정 말 그동안 우리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서로 고성이 오가고 하는 이런 것보다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호소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나 민주당이나 어쨌든 바라보는 방향은 다르지만 국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 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체회의에서 그런 부분들이 감 정싸움으로 자꾸 가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던가라 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주 디테일한 부분 도 제가 이해를 하고 또 김용민 위원이 걱정하신 부분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방면에서 보면요……
잠깐만요, 신동욱 위원님. 이 안건조정위원회는 공개입니다.
잠깐만요, 신동욱 위원님. 이 안건조정위원회는 공개입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12·3 계엄 사태가 일어난 근본 적인 원인을 보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 또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했는가 하는 데 대 한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이 저는 필요하다고 오늘 마침 1주년이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논할 것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따른, 정치적인 이유에 따른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법안이 되어야 하는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보여 온 태도를 보면 오늘만 해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부분들을 굉장히 문제 삼으시면서 ‘이게 어떻게 기 각될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싶어 하는 이 재판부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기 위한 재판부에 다름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저도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 대표의 100페이지 가까운 체포영장을 다섯 번 정도를 읽어 봤어요. 제가 법률가는 아니 지만 법률가들에게 물어보면서 읽어 봤는데 도저히 법리적으로 이 사람을 인신구속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실제로. 장관님,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어쨌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12·3 계엄 사태가 일어난 근본 적인 원인을 보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 또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했는가 하는 데 대 한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이 저는 필요하다고 오늘 마침 1주년이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논할 것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따른, 정치적인 이유에 따른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법안이 되어야 하는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보여 온 태도를 보면 오늘만 해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부분들을 굉장히 문제 삼으시면서 ‘이게 어떻게 기 각될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싶어 하는 이 재판부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기 위한 재판부에 다름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저도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 대표의 100페이지 가까운 체포영장을 다섯 번 정도를 읽어 봤어요. 제가 법률가는 아니 지만 법률가들에게 물어보면서 읽어 봤는데 도저히 법리적으로 이 사람을 인신구속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실제로. 장관님,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예.
예.
이런 경우를 가지고…… 아니, 특검이 수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구속을 할 수가 없습니 다. 그래서 어제 특검이 PPT만 300페이지를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법리적으로 구속사유가 명쾌하면 PPT가 300장씩 필요합니까? 저는 필요 없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 지금까지 죽 이 2개의 법안,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문제하 14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고 법왜곡죄를 보면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을 하거나 불리한 수사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잡아넣어야 되겠다는 정치 보복의 목적이 너무 큰 겁니다. 저는 어떤 법이든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이번 사건만 특정하 기 때문에 위헌 문제가 굉장히 크지만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천대엽 처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어떤 걱정이 먼저 드냐 하면 정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정말 대한민국 소송 지옥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법원까지 갔는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그것을 법왜곡죄를 걸어 가지고 또 그때 부터 1심, 2심, 3심을 가고 그러면 거기에서 결론이 났어, 그러면 다시 재판을 해야 되고. 이 소송 지옥에서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돈 엄청나게 많은 재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밖에 이 소송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대체 생 각을 해 보시고 이런 법을 발의하셨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무한한 소송의 루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이 법관을 선발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국민을 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 을 하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민주당이 보는 국민과 저희가 보는 국민이 다를 수 있습니 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이라는 표현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12·3 계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국민이 90%, 100%라고 하더라도 법관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저는 민주사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 즉 민주당 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하면 다 재판부도 따로 떼서 하고 법관을 처벌하고 검사 도 처벌한다. 왜 제가 이런 의심을 하냐 하면 제가 지난 수개월 동안 법사위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 검사들도 엄청나게 당하고 간 검사들 많잖아요. 대부분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들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분들이 그렇게 그 정도로 국회에 와서 당하고 갈 만큼의 잘못을 했느냐라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하지만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께 ‘검사 생활을 해 보셨으니까’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안에 있는 위헌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핵심적으로 우리 법원행정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헌 요소가 있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건조정위를 황급히 소집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본인들도 이게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건조정위원회를 이렇게 황급하게 소집을 해 가지고 10분, 20분 토론하고 이 법으로 그냥 표결하자 이렇게 하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에 우리가 우리 후 손들에게 어떤 사법체계를 물려주겠습니까? 저는 정말 걱정스럽고 이게 전부 다 국가 시스템을 개조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검사 처벌하고 정치 보복하기 위한 법을 만드신다고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호소를 드리고 싶 습니다. 이 디테일에 대해서 저도 토론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재판 중인 재판을 어떻게 다른 재판부로 가져갑니까? 이런 게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걸 본인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15 들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대안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법왜곡죄도 그렇습니다. 단어는 좀 더 정교해졌지만 결국은 어떤 재판이든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 의도성 아닙니까? 형 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상법도 그렇고 그 사람이 범죄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그 법관의 양심과 실력을 믿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 데 이거 일단 못 믿겠다, 그러면 그거 누가 판단합니까? 그다음에 판단하는 사람은 정확 하게 판단할까요? 그거 못 믿겠다 그러면 또 그다음에 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점을 민주당이 너무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할까? 너무 단기적인·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밀어붙이실 것이 아 니고 정말로 이걸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논의하신다면 지금과 같은 태도로 저도 그 논의 에 동참을 하겠습니다. 저도 법왜곡죄 같은 거 취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법 왜 곡해 가지고 사람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급하게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 법안을 만드는 거라면 저는 이거야말로 사법부가 무너지는 것이 고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계엄한 분들 내란으로 몰고 가서 처벌하는 것도 있을 수 있 지만 사법부 붕괴되는 거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라고 생각합니 다. 이 걱정, 제가 좀 길었습니다만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숙고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할 것은 아니다. 오늘 이것을 결정을 내려야 될 만큼 급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1심 판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항소심 있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까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지고…… 아니, 특검이 수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구속을 할 수가 없습니 다. 그래서 어제 특검이 PPT만 300페이지를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법리적으로 구속사유가 명쾌하면 PPT가 300장씩 필요합니까? 저는 필요 없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 지금까지 죽 이 2개의 법안,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문제하 14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고 법왜곡죄를 보면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을 하거나 불리한 수사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잡아넣어야 되겠다는 정치 보복의 목적이 너무 큰 겁니다. 저는 어떤 법이든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이번 사건만 특정하 기 때문에 위헌 문제가 굉장히 크지만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천대엽 처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어떤 걱정이 먼저 드냐 하면 정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정말 대한민국 소송 지옥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법원까지 갔는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그것을 법왜곡죄를 걸어 가지고 또 그때 부터 1심, 2심, 3심을 가고 그러면 거기에서 결론이 났어, 그러면 다시 재판을 해야 되고. 이 소송 지옥에서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돈 엄청나게 많은 재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밖에 이 소송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대체 생 각을 해 보시고 이런 법을 발의하셨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무한한 소송의 루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이 법관을 선발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국민을 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 을 하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민주당이 보는 국민과 저희가 보는 국민이 다를 수 있습니 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이라는 표현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12·3 계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국민이 90%, 100%라고 하더라도 법관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저는 민주사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 즉 민주당 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하면 다 재판부도 따로 떼서 하고 법관을 처벌하고 검사 도 처벌한다. 왜 제가 이런 의심을 하냐 하면 제가 지난 수개월 동안 법사위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 검사들도 엄청나게 당하고 간 검사들 많잖아요. 대부분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들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분들이 그렇게 그 정도로 국회에 와서 당하고 갈 만큼의 잘못을 했느냐라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하지만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께 ‘검사 생활을 해 보셨으니까’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안에 있는 위헌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핵심적으로 우리 법원행정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헌 요소가 있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건조정위를 황급히 소집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본인들도 이게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건조정위원회를 이렇게 황급하게 소집을 해 가지고 10분, 20분 토론하고 이 법으로 그냥 표결하자 이렇게 하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에 우리가 우리 후 손들에게 어떤 사법체계를 물려주겠습니까? 저는 정말 걱정스럽고 이게 전부 다 국가 시스템을 개조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검사 처벌하고 정치 보복하기 위한 법을 만드신다고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호소를 드리고 싶 습니다. 이 디테일에 대해서 저도 토론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재판 중인 재판을 어떻게 다른 재판부로 가져갑니까? 이런 게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걸 본인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15 들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대안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법왜곡죄도 그렇습니다. 단어는 좀 더 정교해졌지만 결국은 어떤 재판이든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 의도성 아닙니까? 형 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상법도 그렇고 그 사람이 범죄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그 법관의 양심과 실력을 믿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 데 이거 일단 못 믿겠다, 그러면 그거 누가 판단합니까? 그다음에 판단하는 사람은 정확 하게 판단할까요? 그거 못 믿겠다 그러면 또 그다음에 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점을 민주당이 너무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할까? 너무 단기적인·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밀어붙이실 것이 아 니고 정말로 이걸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논의하신다면 지금과 같은 태도로 저도 그 논의 에 동참을 하겠습니다. 저도 법왜곡죄 같은 거 취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법 왜 곡해 가지고 사람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급하게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 법안을 만드는 거라면 저는 이거야말로 사법부가 무너지는 것이 고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계엄한 분들 내란으로 몰고 가서 처벌하는 것도 있을 수 있 지만 사법부 붕괴되는 거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라고 생각합니 다. 이 걱정, 제가 좀 길었습니다만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숙고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할 것은 아니다. 오늘 이것을 결정을 내려야 될 만큼 급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1심 판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항소심 있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까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동욱 위원 발언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나 행정처장님이나 공수처장님, 특별히 할 말씀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동욱 위원 발언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나 행정처장님이나 공수처장님, 특별히 할 말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저도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좋은 말씀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희들이 예전에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적 위기였지만 그때를 계기로 해서 사법부 에서는 우리 도산 법리, 회생 법리가 세계적으로 선두권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12·3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겪었는데 이것을 우원식 국회의 장과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그리고 시민들과의 어떤 합심에 의해서 우리가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이 우리 헌법이 한 단계 더 스텝업 하는 그런 시기 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삼권분립은 제가 죽 찾아보니까 1919년 임시정부 당시에도 헌법에 삼권분립이 들어 있습니다. 행정은 공무원이 하고 입법은 의정원이 하고 사법은 법원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의 역사를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동일한 사건, 다 아시는 김재규 내란 재판 사건이 한 40년 전에 있었던 부분인데 거기서도 사실은 절차적인 등의 문제로 인해서 올해 25년 5월 달에 재 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6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그래서 이런 중요한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성급하게 이루어지 는 것보다는 여러 지혜로운 위원님들이 조금 더 합심해서 지혜를 모아서 완전한 법을 만 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희들이 예전에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적 위기였지만 그때를 계기로 해서 사법부 에서는 우리 도산 법리, 회생 법리가 세계적으로 선두권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12·3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겪었는데 이것을 우원식 국회의 장과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그리고 시민들과의 어떤 합심에 의해서 우리가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이 우리 헌법이 한 단계 더 스텝업 하는 그런 시기 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삼권분립은 제가 죽 찾아보니까 1919년 임시정부 당시에도 헌법에 삼권분립이 들어 있습니다. 행정은 공무원이 하고 입법은 의정원이 하고 사법은 법원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의 역사를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동일한 사건, 다 아시는 김재규 내란 재판 사건이 한 40년 전에 있었던 부분인데 거기서도 사실은 절차적인 등의 문제로 인해서 올해 25년 5월 달에 재 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6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그래서 이런 중요한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성급하게 이루어지 는 것보다는 여러 지혜로운 위원님들이 조금 더 합심해서 지혜를 모아서 완전한 법을 만 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은정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 박은정 위원님.
지금 행정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밖의 소리를 한번 들어 보세요.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때문에 이 추운 날씨에 분노한 국민들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분노가 아주 정말 극에 달해 있어요. 지금 신동욱 위원님께서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을 막기 위해서 혹은 입맛대로 판사를 고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고요. 이 국회에 저 국민의 분노를 받아안 는 정치세력과 저 국민의 분노를 무시하는 정치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국민 을 향해 총을 쏴서 죽이라고 했던 내란 범죄자들이 제대로 단죄받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국민들에게 답을 드리는 것이 오늘 논의되는 이 법안들입니 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이 급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수대의 국회에서 논 의되고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작하는 검사들 그리고 내란 수괴를 풀어 주는 판사가 나오고 이런 정치적인 상황, 사법적인 상황이 맞물리면서 그것에 맞게 자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최근에 검찰개혁 법안 관련해서 총리실 TF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의 초안이 아마 성안되는 것처럼 보도는 됐는데 얼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 까?
지금 행정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밖의 소리를 한번 들어 보세요.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때문에 이 추운 날씨에 분노한 국민들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분노가 아주 정말 극에 달해 있어요. 지금 신동욱 위원님께서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을 막기 위해서 혹은 입맛대로 판사를 고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고요. 이 국회에 저 국민의 분노를 받아안 는 정치세력과 저 국민의 분노를 무시하는 정치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국민 을 향해 총을 쏴서 죽이라고 했던 내란 범죄자들이 제대로 단죄받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국민들에게 답을 드리는 것이 오늘 논의되는 이 법안들입니 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이 급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수대의 국회에서 논 의되고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작하는 검사들 그리고 내란 수괴를 풀어 주는 판사가 나오고 이런 정치적인 상황, 사법적인 상황이 맞물리면서 그것에 맞게 자구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최근에 검찰개혁 법안 관련해서 총리실 TF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의 초안이 아마 성안되는 것처럼 보도는 됐는데 얼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 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 영 법률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께서 공수처법 을 세 가지 개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공수처장님이 의견을 잘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1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는 우선 급한 대로 행정직원의 수를 이 정도로 유지를 하 고 또 타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첩 혹은 회신하는 경우에 영장 직무를 공수처 검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판검사들의 범죄, 경무관 이상 경찰관들의 범죄를 공수처 에서 맡도록 하는 이 법안인데요.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공수처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할 것인가, 가져갈 것인가는 검찰개혁 법안하고 같이 맞물려서 논의를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요. 그런데 검찰개혁 법안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곧 나올 예정이라면 제 생각에 는 우선 공수처가 판검사들의 범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회유하고 겁박하고 이런 검사들에 대한 처벌 그다음에 집단행동을 하는 검사들 그리고 내란 수괴를 풀어 주는 판사,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판사에 대한 그리고 룸살롱에서 접대받는 이 판사에 대한 범죄를 공수처에서 좀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선 저희가 고위공직자범죄의 정의 규정 단서조항에서 경무관 이상 경찰공 무원까지 포함시켰는데 이번에는 경무관 이상 경찰 부분은 빼고 판검사 부분만 넣었으면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17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죄라든가 아니면 행정직원 의 수도…… 저는 사실 이 행정직원의 수뿐만이 아니라 공수처 검사의 숫자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영장 직무와 관련해서도, 영장 직무를 하려면 공수처 검사가 훨씬 더 많거나 행정직원도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법사위에서는 일단 2조 3호 고위공직자범죄 규정에 있어서 판검사의 모든 범죄로 하는 것으로 국한하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마 검찰개혁 법안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달에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법사위에서 전체적으로 공수처 규모와 직무 범위를 검찰개혁 법안하고 같이 설계하는 것은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2조 3호에 있어서 ‘하목의 직’ 부분은 삭제하고, 그러니까 단서에 ‘제1호 다목, 카목, 파목의 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 말한다’ 정도로 개 정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직원의 수와 관련해서는 조금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5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검사도 좀 더 늘려야 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은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김영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 영장 직무 부분은 법사위에서 계속 심 사해서 그 직무를 공수처에서 수행하게 됐을 때 검찰과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의 부분 까지 같이 논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공수처장님 의견 어떠신지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의견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 영 법률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께서 공수처법 을 세 가지 개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공수처장님이 의견을 잘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1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는 우선 급한 대로 행정직원의 수를 이 정도로 유지를 하 고 또 타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첩 혹은 회신하는 경우에 영장 직무를 공수처 검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판검사들의 범죄, 경무관 이상 경찰관들의 범죄를 공수처 에서 맡도록 하는 이 법안인데요.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공수처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할 것인가, 가져갈 것인가는 검찰개혁 법안하고 같이 맞물려서 논의를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요. 그런데 검찰개혁 법안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곧 나올 예정이라면 제 생각에 는 우선 공수처가 판검사들의 범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회유하고 겁박하고 이런 검사들에 대한 처벌 그다음에 집단행동을 하는 검사들 그리고 내란 수괴를 풀어 주는 판사,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판사에 대한 그리고 룸살롱에서 접대받는 이 판사에 대한 범죄를 공수처에서 좀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선 저희가 고위공직자범죄의 정의 규정 단서조항에서 경무관 이상 경찰공 무원까지 포함시켰는데 이번에는 경무관 이상 경찰 부분은 빼고 판검사 부분만 넣었으면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17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죄라든가 아니면 행정직원 의 수도…… 저는 사실 이 행정직원의 수뿐만이 아니라 공수처 검사의 숫자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영장 직무와 관련해서도, 영장 직무를 하려면 공수처 검사가 훨씬 더 많거나 행정직원도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법사위에서는 일단 2조 3호 고위공직자범죄 규정에 있어서 판검사의 모든 범죄로 하는 것으로 국한하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마 검찰개혁 법안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달에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법사위에서 전체적으로 공수처 규모와 직무 범위를 검찰개혁 법안하고 같이 설계하는 것은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2조 3호에 있어서 ‘하목의 직’ 부분은 삭제하고, 그러니까 단서에 ‘제1호 다목, 카목, 파목의 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 말한다’ 정도로 개 정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직원의 수와 관련해서는 조금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5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검사도 좀 더 늘려야 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은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김영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 영장 직무 부분은 법사위에서 계속 심 사해서 그 직무를 공수처에서 수행하게 됐을 때 검찰과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의 부분 까지 같이 논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공수처장님 의견 어떠신지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의견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나와 있는 안도 위원님들의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들어가 있는 괜찮은 안이라 고 생각합니다. 또 공소청하고 중수청과 연결 짓는 위원님의 견해도 경청할 만하지만 어 쨌든 단계 단계 결실을 맺어 가는 것도 굉장히 좋고. 어쨌든 연계해서 미루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굉장한 숙고로 만들 어진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공수처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 부분 빼고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 실무를 적용하는 입장에서 저도 이리저리 생각해 보니까 별 부작용이 없고 저희들이 다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나와 있는 안도 위원님들의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들어가 있는 괜찮은 안이라 고 생각합니다. 또 공소청하고 중수청과 연결 짓는 위원님의 견해도 경청할 만하지만 어 쨌든 단계 단계 결실을 맺어 가는 것도 굉장히 좋고. 어쨌든 연계해서 미루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굉장한 숙고로 만들 어진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공수처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 부분 빼고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 실무를 적용하는 입장에서 저도 이리저리 생각해 보니까 별 부작용이 없고 저희들이 다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장관님,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현재 수사·기 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존의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준비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수청을 신설하면서 전체 국가 수사구조를 개편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또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처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현재 공수처 검사가 임기 3년에 3회 연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 검사들의 신분이 과연 안정적인지, 지속적으로 수사 역량을 키워 가면서 전문성 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수처 일반 직원들, 수사관들의 증원도 필요하겠지만 공수처 검사들의 수사 역량을 어떻게 늘려 갈 것인지 이런 점도 함께 고려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 각입니다.
원칙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현재 수사·기 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존의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준비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수청을 신설하면서 전체 국가 수사구조를 개편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또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처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현재 공수처 검사가 임기 3년에 3회 연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 검사들의 신분이 과연 안정적인지, 지속적으로 수사 역량을 키워 가면서 전문성 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수처 일반 직원들, 수사관들의 증원도 필요하겠지만 공수처 검사들의 수사 역량을 어떻게 늘려 갈 것인지 이런 점도 함께 고려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 각입니다.
이상입니다. 18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이상입니다. 18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빠진 것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빠진 것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내년 1월 18일 윤석열의 구속 만 기가 됩니다. 이 사람이 나올지, 나와서 돌아다닐 건가 이것을 염려하는데, 1월 달에 결 심하고 2월에 선고하겠다 재판부에서 그렇게 밝혔지요?
잠깐만요.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내년 1월 18일 윤석열의 구속 만 기가 됩니다. 이 사람이 나올지, 나와서 돌아다닐 건가 이것을 염려하는데, 1월 달에 결 심하고 2월에 선고하겠다 재판부에서 그렇게 밝혔지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해당 재판부에서 영장을 발 부한 것이 아니고 다른 재판부가 두세 개 정도 더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장을 새로 발 부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해당 재판부에서 영장을 발 부한 것이 아니고 다른 재판부가 두세 개 정도 더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장을 새로 발 부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장 발부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 자체를 못 믿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월에 결심하고 2월에 선고하겠다’ 하는 1심 재판장의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장 발부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 자체를 못 믿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월에 결심하고 2월에 선고하겠다’ 하는 1심 재판장의 말씀이 계셨잖아요.
예.
예.
이게 보장되느냐 이거지요.
이게 보장되느냐 이거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사법부의 명운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사법부의 명운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법원행정처장으로서도 국민들한테 보장하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으로서도 국민들한테 보장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재판부에서 여러 차례 공언을 했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재판이고 결과를 떠나서, 결과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를 하겠지만 시기적인 중요성도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 재판부의 공언대로 인사이동 전에 결심이 선고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신병 관련해서는, 이것도 결국 재판 사항이기는 하지만 현재도 그 재 판부 말고 다른 재판부에서 발부한 영장으로 신병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른 사건 이 한 두세 개 정도 더 재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영장 관련한 법적인 문제 자체는 없 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부분은 해당 재판부의, 각 재판부의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제 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재판부에서 여러 차례 공언을 했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재판이고 결과를 떠나서, 결과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를 하겠지만 시기적인 중요성도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 재판부의 공언대로 인사이동 전에 결심이 선고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신병 관련해서는, 이것도 결국 재판 사항이기는 하지만 현재도 그 재 판부 말고 다른 재판부에서 발부한 영장으로 신병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른 사건 이 한 두세 개 정도 더 재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영장 관련한 법적인 문제 자체는 없 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부분은 해당 재판부의, 각 재판부의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제 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여권 의원들이나 국민들은 ‘윤석열 이 나와서 돌아다닐 수도 있다 또 2월 달에 선고를 안 할 수 있다’ 이런 의구심이 있는 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여권 의원들이나 국민들은 ‘윤석열 이 나와서 돌아다닐 수도 있다 또 2월 달에 선고를 안 할 수 있다’ 이런 의구심이 있는 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 아니에요?
재판부에서 공언을 했기 때문에 판사의 말이 중천금처럼 무겁 다고 봅니다.
재판부에서 공언을 했기 때문에 판사의 말이 중천금처럼 무겁 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실무적으로 조금…… 행정처장님, 전담재판부로 이관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관이라는 말은 형사소송법상 쓰 는 말은 아니지요?
실무적으로 조금…… 행정처장님, 전담재판부로 이관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관이라는 말은 형사소송법상 쓰 는 말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송이라고 표현해야 맞겠지요?
이송이라고 표현해야 맞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관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이송이라고 바꾸는 게 좋을 것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19 같고요. 그다음에 10조 제2항에 보면 항소심 전담재판부는 역시 아까 기존의 1심 전담재판부와 같이 ‘판사 3명으로 구성하고’로만 돼 있는데―이것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 말씀드리는 겁니다―항소심도 대등재판부로 구성이 돼 있지만 여기서 법적으로도 명언해서 아까 1심 재판부와 같이 대등재판부로 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는 것으로 의견을 내부 속기록에 기록을 해 두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관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이송이라고 바꾸는 게 좋을 것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19 같고요. 그다음에 10조 제2항에 보면 항소심 전담재판부는 역시 아까 기존의 1심 전담재판부와 같이 ‘판사 3명으로 구성하고’로만 돼 있는데―이것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 말씀드리는 겁니다―항소심도 대등재판부로 구성이 돼 있지만 여기서 법적으로도 명언해서 아까 1심 재판부와 같이 대등재판부로 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는 것으로 의견을 내부 속기록에 기록을 해 두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짧게 좀……
짧게 좀……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판사 추천위원회 9명 중에 판사회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대법원에서는 뭘로 보고 있습니까, 판사회의라고 하는 것을?
판사 추천위원회 9명 중에 판사회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대법원에서는 뭘로 보고 있습니까, 판사회의라고 하는 것을?
사무분담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무분담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각급 법원마다, 판사회의는 법원조직법에 나와 있고 그중에서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한은 물론 법원장에게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 주적인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판사들이 모여서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무 분담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안을 정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급 법원마다, 판사회의는 법원조직법에 나와 있고 그중에서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한은 물론 법원장에게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 주적인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판사들이 모여서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무 분담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안을 정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왜곡죄에 대해서 짧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말로 이런 사태가 생기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민주당에서 꼭 벌주고 싶은 검사나 판사들을 지목해서 법왜곡죄까지 가져가서 어떻게 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 만, 지금 민주당 정권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 유리한 수사를 하거나 민주당 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전부 다 소송에 휘말릴 겁니다. 저는 이 런 사태들이 정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정말로 대한민국 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 순기능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사태로 가서 정치가 끊임 없이 재판을 하고 국회가 끊임없이 재판에 관여하는 이런 상황이, 그게 바로 헌법 파괴 고 삼권분립 파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특정 진영이 재판에 끊임없이 관 여하고, 특히 정치재판에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법왜곡죄로 판사나 검사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도대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 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눈앞의 작은 것만 보지 마시고 정말로 이 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또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법왜곡죄에 대해서 짧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말로 이런 사태가 생기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민주당에서 꼭 벌주고 싶은 검사나 판사들을 지목해서 법왜곡죄까지 가져가서 어떻게 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 만, 지금 민주당 정권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 유리한 수사를 하거나 민주당 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전부 다 소송에 휘말릴 겁니다. 저는 이 런 사태들이 정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정말로 대한민국 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 순기능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사태로 가서 정치가 끊임 없이 재판을 하고 국회가 끊임없이 재판에 관여하는 이런 상황이, 그게 바로 헌법 파괴 고 삼권분립 파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특정 진영이 재판에 끊임없이 관 여하고, 특히 정치재판에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법왜곡죄로 판사나 검사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도대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 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눈앞의 작은 것만 보지 마시고 정말로 이 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또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저도 짧게……
저도 짧게……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6 개월인데 끝나면 나와서 활보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재판부에 사건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한 사건에 대해서― 운영의 묘지요―재판 실무를 할 때 좀 더 봐야 되겠는데 불구속으로 할 수 없는, 계속 구속을, 구속기간을 좀 연장해서 재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 경우에는 구속기간 20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이 만료된 그 사건 말고 다른 사건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영장을 발부받 아서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6 개월인데 끝나면 나와서 활보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재판부에 사건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한 사건에 대해서― 운영의 묘지요―재판 실무를 할 때 좀 더 봐야 되겠는데 불구속으로 할 수 없는, 계속 구속을, 구속기간을 좀 연장해서 재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 경우에는 구속기간 20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이 만료된 그 사건 말고 다른 사건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영장을 발부받 아서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는 다른 재판부를 이야기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취 소 결정을 한 해당 재판부에서도 얼마든지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다른 재판부를 이야기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취 소 결정을 한 해당 재판부에서도 얼마든지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해결될 수 있는데 자꾸 6 개월 지나면 활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재판 관행이 나 이 사건의 중요도를 봐서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해결될 수 있는데 자꾸 6 개월 지나면 활보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재판 관행이 나 이 사건의 중요도를 봐서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특별재판부 판사추천회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법 관회의가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법관회의가 각 법원마다 구성이 돼 있는데 판사 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관회의는 어느 단계의 법관회의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특별재판부 판사추천회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법 관회의가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법관회의가 각 법원마다 구성이 돼 있는데 판사 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관회의는 어느 단계의 법관회의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들도 이 조문 자체가 과연 예를 들면 전법대를 말하는지 아니면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를 말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해당 법원의 각급 법원 판사회의 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서울고등 같은 경우는 서울고등의 판사회의 이 부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지만 불명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정하기는 어 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이 조문 자체가 과연 예를 들면 전법대를 말하는지 아니면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를 말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해당 법원의 각급 법원 판사회의 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서울고등 같은 경우는 서울고등의 판사회의 이 부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지만 불명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정하기는 어 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조문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 딱 떠오르지를 않 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내란특별재판부가 또 위험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문을 열어 놓으 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한테 입맛에 안 맞는다, 이런 판결 한다 그렇게 하면 이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을 열어 주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법권의 독립 이것은 완전히 흐트러지는 것이고 파괴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것의 단초가 될까 봐 그 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저도 조문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 딱 떠오르지를 않 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내란특별재판부가 또 위험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문을 열어 놓으 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한테 입맛에 안 맞는다, 이런 판결 한다 그렇게 하면 이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을 열어 주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법권의 독립 이것은 완전히 흐트러지는 것이고 파괴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것의 단초가 될까 봐 그 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유럽의 여러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우리나라 사법부를 방문할 때 부러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유럽에서는 사실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이권분립이라고 할 정도로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가 독립이 덜 된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이, 즉 법무부 가 사법행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딛고 우리 시민들이 87년에 완전한 삼권분립을,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87 헌법을 만들었고 세계 어 디에 내놓아도 우리 헌법처럼 잘되어 있는 헌법은 없다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헌법의 역사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역사를 되돌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우리나라 사법부를 방문할 때 부러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유럽에서는 사실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이권분립이라고 할 정도로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가 독립이 덜 된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이, 즉 법무부 가 사법행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딛고 우리 시민들이 87년에 완전한 삼권분립을,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87 헌법을 만들었고 세계 어 디에 내놓아도 우리 헌법처럼 잘되어 있는 헌법은 없다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헌법의 역사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역사를 되돌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이 법안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이 법안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이상 토론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모든 토론을 종료하도 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조정안의 내용과 처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21 리 방식에 대해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존중하되 소위에서 의결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안을 채택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 토론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모든 토론을 종료하도 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조정안의 내용과 처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21 리 방식에 대해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존중하되 소위에서 의결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안을 채택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저희들은 반대합니다.
저희들은 반대합니다.
저희는 반대합니다. 이 중요한 법을 논의하는 도중에 한 줄씩 한 줄씩 바꾸는 이렇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입니다.
저희는 반대합니다. 이 중요한 법을 논의하는 도중에 한 줄씩 한 줄씩 바꾸는 이렇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입니다.
반대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표결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결은 나중에 정해야 된답니다. 다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대안과 간첩죄를 개정하는 대안이 모두 같은 형법 개정안임을 고려하여 통합해서 하나의 대안을 조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합 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안을 채택함에 있어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조정안인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 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표결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결은 나중에 정해야 된답니다. 다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대안과 간첩죄를 개정하는 대안이 모두 같은 형법 개정안임을 고려하여 통합해서 하나의 대안을 조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합 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안을 채택함에 있어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조정안인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 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 봐, 안건조정위에서 축조심의를 하나요? 왜냐하면 원래 이것 하려면 전체 법사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할 수 있나요?
가만 있어 봐, 안건조정위에서 축조심의를 하나요? 왜냐하면 원래 이것 하려면 전체 법사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할 수 있나요?
안건조정위원회 지금 심의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표결할게요. 먼저 법안의 제명……
안건조정위원회 지금 심의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표결할게요. 먼저 법안의 제명……
아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축조심의까지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아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축조심의까지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예, 합니다.
예, 합니다.
소위니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소위니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법사위에서 해야 되지요.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법사위에서 해야 되지요.
이것 못 할 것 같은데.
이것 못 할 것 같은데.
법사위에서 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법사위에서……
법사위에서 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법사위에서……
과거에 안건조정위원회 제가 몇 번 해 봤잖아요. 그때도 조배숙 위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안건조정위원회 제가 몇 번 해 봤잖아요. 그때도 조배숙 위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축조심사까지 한 건……
그때 제가 축조심사까지 한 건……
축조심의했고 소위원회의 규정에 따라서 원용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축조심의했고 소위원회의 규정에 따라서 원용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축조심의를 하면 이걸 가지고 다시 전체 법사위 가서 또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축조심의를 하면 이걸 가지고 다시 전체 법사위 가서 또 합니까?
글쎄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위원장이 진행하니까 협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 22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글쎄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위원장이 진행하니까 협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 22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이게 제정법안 아닌가요? 제정법이지요? 제정법이잖아요. 제정법인 경우에는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잠깐만요. 이게 제정법안 아닌가요? 제정법이지요? 제정법이잖아요. 제정법인 경우에는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없으시면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저희들은 다 반대입니다.
아니, 저희들은 다 반대입니다.
다음,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입니다. 저희들은 전체 다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저희들은 전체 다 반대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2항까지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조 정안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98조, 98조의2, 99조, 100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01조, 102조, 104조, 123조의2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2항까지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조 정안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98조, 98조의2, 99조, 100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01조, 102조, 104조, 123조의2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체계·자구를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문위원과 상의했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체계·자구를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문위원과 상의했고……
전문위원과 상의……
전문위원과 상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대로 내주세요.
그대로 내주세요.
예, 그렇게 체계·자구를 조금 수정한 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체계·자구를 조금 수정한 게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조정안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축 조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11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4조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 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조정안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23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세요?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조정안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축 조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11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24조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 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조정안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23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세요?
예, 반대합니다.
예, 반대합니다.
예, 저희들은 이의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표결은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채택은 국회법 제57조의2제6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내 용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 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조정안으로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2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 정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조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세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1소위에서 의 결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 24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조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어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리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리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조정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오동운 공수처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 분들께도 수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전합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8분 산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표결은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채택은 국회법 제57조의2제6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내 용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 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조정안으로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2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 정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조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세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1소위에서 의 결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 24 제429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2차(2025년12월3일)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조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어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리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리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조정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오동운 공수처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 분들께도 수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전합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8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