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4일 제22대 제429회 정기회 제6차 회의를 열고 국유재산법, 국가재정법 등 재정 관련 법률안들을 심사했다. 정태호 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의견 청취 후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합의된 안건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의결할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이형일 제1차관은 고정 특약 금지 조항과 현물출자 제도에 대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차관은 현재 고정계약 사례가 많지 않으며 계속 최소화 지침을 내리고 있으나 법규로 전면 금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물출자는 국가의 추가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등가교환이며 일본, 독일, 스페인 등 해외 사례에서도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은 해외 담배 반입 시 조세 납부 절차 현황과 국고금 관리법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들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들은 이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 변을 거친 후에 합의가 된 건들은 안건 심사 종료 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또 배석하시는 분은 위원장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11시 50분에 끝낼 텐데 11시 까지는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11시 이후에는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들 만 우선 심사를 해 가지고 오후 전체회의에 넘길 것들을 전체회의에 넘기도록 그렇게 진 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5) 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7) 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0) 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2) 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6)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8)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5 2208319)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4)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9)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2) 1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7)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6) 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7)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7)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6)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3)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4)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91)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8)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3)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9) 23.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3) 24.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2)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2) 2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1) 2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9) 2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9) 3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1) 3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9) 3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7) 3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3) 3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4) 3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1) 3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9) 3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4) 38.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0) 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1) 4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9) 4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2) 4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5) 4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6) 4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2) (10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들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들은 이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 변을 거친 후에 합의가 된 건들은 안건 심사 종료 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또 배석하시는 분은 위원장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11시 50분에 끝낼 텐데 11시 까지는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11시 이후에는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들 만 우선 심사를 해 가지고 오후 전체회의에 넘길 것들을 전체회의에 넘기도록 그렇게 진 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5) 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7) 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0) 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2) 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6)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8)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5 2208319)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4)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9)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2) 1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7)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6) 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7)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7)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6)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3)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4)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91)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8)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3)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9) 23.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3) 24.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2)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2) 2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1) 2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9) 2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9) 3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1) 3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9) 3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7) 3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3) 3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4) 3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1) 3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9) 3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4) 38.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0) 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1) 4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9) 4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2) 4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5) 4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6) 4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2)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4 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4 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자료 1권입니다. 1페이지,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해외 반입 담배의 조세 납부 절차 개요를 보시면 2015년에 지 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조세 수납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해외에서 담배를 반입한 납세의 무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국세·지방세 고지서 한 장을 발급받아서 국세와 지방세를 일괄 납부하고 세관장은 납부받은 지방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 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의 부분 보면 다만 국고금 관리법은 지방세법에 따른 절차에 부합하게 개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현재 국고금 관리법 미개정에 따라서 현행 조세 수납 절차는 해외에서 담배를 반입한 납세의무자는 국세 고지서와 지방세 고지서를 각각 한 장씩 발급받아 국 세는 세관장에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국고금 정의에 국가가 징수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지방세인 담 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시키고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의 지방자 치단체 납입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2015년 지방세법 개정 취지에 맞춰서 국세와 지방세 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세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 정 방안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자구 수정 의견은 개정안은 담배소비세와 관련해서 지방세법 60조 6항만을 인 용하고 있으나 담배소비세는 납세자의 신고·납부가 가능한 측면을 고려해서 지방세법 60 조 제5항 또한 인용하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게 맞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자료 1권입니다. 1페이지,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해외 반입 담배의 조세 납부 절차 개요를 보시면 2015년에 지 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조세 수납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해외에서 담배를 반입한 납세의 무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국세·지방세 고지서 한 장을 발급받아서 국세와 지방세를 일괄 납부하고 세관장은 납부받은 지방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 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의 부분 보면 다만 국고금 관리법은 지방세법에 따른 절차에 부합하게 개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현재 국고금 관리법 미개정에 따라서 현행 조세 수납 절차는 해외에서 담배를 반입한 납세의무자는 국세 고지서와 지방세 고지서를 각각 한 장씩 발급받아 국 세는 세관장에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국고금 정의에 국가가 징수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지방세인 담 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시키고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의 지방자 치단체 납입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2015년 지방세법 개정 취지에 맞춰서 국세와 지방세 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세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 정 방안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자구 수정 의견은 개정안은 담배소비세와 관련해서 지방세법 60조 6항만을 인 용하고 있으나 담배소비세는 납세자의 신고·납부가 가능한 측면을 고려해서 지방세법 60 조 제5항 또한 인용하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게 맞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동 규정은 지방세법 개정된 내용을 국고금 관리법에다가 같이 반영해서 제대로 일이 집행되도록 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서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동 규정은 지방세법 개정된 내용을 국고금 관리법에다가 같이 반영해서 제대로 일이 집행되도록 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서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수영 간사님.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7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수영 간사님.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7
궁금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이게 10년이네요, 지방세법 개정된 게 2015년. 그러면 10년 동안 그냥 그대로 양쪽 법 이 맞지 않는데도 진행이 돼 온 겁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이게 10년이네요, 지방세법 개정된 게 2015년. 그러면 10년 동안 그냥 그대로 양쪽 법 이 맞지 않는데도 진행이 돼 온 겁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었는데요. 15년 에 법이 개정된 이후에 국고금 쪽으로 특별한 정보 공유가 없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걸 모르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었는데요. 15년 에 법이 개정된 이후에 국고금 쪽으로 특별한 정보 공유가 없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걸 모르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10년 동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시행 시기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 다.
시행 시기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 다.
12페이지 부칙에 보시면 시행일이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징수를 위해서 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서 시행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2페이지 부칙에 보시면 시행일이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징수를 위해서 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서 시행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결국 관세청에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세청에서 이걸 하려면 전산시스템을 다 바꿔야지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 서 정부 예산에 또 추가로 반영을 해서, ISP 사업도 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관세청의 의 견은 28년 1월 1일부터는 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결국 관세청에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세청에서 이걸 하려면 전산시스템을 다 바꿔야지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 서 정부 예산에 또 추가로 반영을 해서, ISP 사업도 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관세청의 의 견은 28년 1월 1일부터는 조치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이나 걸려요?
3년이나 걸려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27년 예산에 담아서 가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27년 예산에 담아서 가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나 이·전용 통해 가지고 지금 못 하시나?
그런데 예비비나 이·전용 통해 가지고 지금 못 하시나?
그러네, 준비 자체를 못 하고. 그러면 1년간 준비를 못 한다는 얘기네.
그러네, 준비 자체를 못 하고. 그러면 1년간 준비를 못 한다는 얘기네.
예비비 쓸 수 있지 않나요? 얼마나 드는데요?
예비비 쓸 수 있지 않나요? 얼마나 드는데요?
예산은 약 30억 정도로 관세청에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30억 정도로 관세청에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비비 30억 못 써요?
예비비 30억 못 써요?
그거는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렵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실제 관세청하고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볼 필 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렵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실제 관세청하고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볼 필 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산이 작기 때문에 예비비는 예산실에서만 승인을 해 주면, 기 재부장관이 승인을 해 주면 사실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년은 그냥 허송세월로 보내야 되는데 사실 납세자 편의를 위 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비비나 이·전용 등을 활용해서, 사실 ISP는 더 예산이 덜 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정부 자체 내 예비비나 이·전용 재원으로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그래서 1년을 좀 앞당겨서 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만들면 정부는 그것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게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예산이 작기 때문에 예비비는 예산실에서만 승인을 해 주면, 기 재부장관이 승인을 해 주면 사실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년은 그냥 허송세월로 보내야 되는데 사실 납세자 편의를 위 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비비나 이·전용 등을 활용해서, 사실 ISP는 더 예산이 덜 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정부 자체 내 예비비나 이·전용 재원으로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그래서 1년을 좀 앞당겨서 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만들면 정부는 그것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게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27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하지요.
27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하지요.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관세청하고 그 이야기 를…… 내년에 예비비가 이게 법상 요건은 맞을 것 같거든요, 법률의 개정이 생겼기 때 문에. 그게 된다면 1년 당길 수 있는지 한번 확인만 하고 오늘 소위 중에 추가로, 마지막 에 의결하실 때쯤 시행 시기를…… 집행 부서 이야기는 한번 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싶습 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관세청하고 그 이야기 를…… 내년에 예비비가 이게 법상 요건은 맞을 것 같거든요, 법률의 개정이 생겼기 때 문에. 그게 된다면 1년 당길 수 있는지 한번 확인만 하고 오늘 소위 중에 추가로, 마지막 에 의결하실 때쯤 시행 시기를…… 집행 부서 이야기는 한번 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싶습 니다.
시행 시기는 했고 준비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뭐 중요하 지 않을 것 같은데. 10년 동안 이거 안 하고 개겼는데 뭐 법 개정해 놓고 준비되는 대로 하면 되지.
시행 시기는 했고 준비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뭐 중요하 지 않을 것 같은데. 10년 동안 이거 안 하고 개겼는데 뭐 법 개정해 놓고 준비되는 대로 하면 되지.
소위 중에 확인해서 답변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 중에 확인해서 답변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한번……
예, 한번……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다음이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다음이요.
다음에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의원님 대표발의 안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국유지 점유 학교시설의 증·개축을 허용하는 겁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 영구축조물 신설 금지의 예외 대상을 기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91년도에 시행된―시행 전에 설립한 초중고등학교에서 전체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하 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91년 제정·시행된 법률로 법 시행 이후 국유재산이었던 학교시설과 그 부지는 대부분 공유재산으로 이관되었으나 토지구획 및 소유권 정리가 미 흡하게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부지 소유권 일부가 시도로 이관되지 못하고 현재 국유 재산으로 남아 있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20년 3월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서 국 유재산에 있어서 기존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예외 사유에서 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학교의 경우에 학교시설을 증·개축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는데 이 번 개정안은 그 이후에 설립된 학교의 경우에도 영구축조물 신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안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1년 이후 새로 학교를 개교한 경우에도 시설이 노후 화되고 과밀화되었음에도 학교시설 증·개축이 현행법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노후화 된 학교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정 안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신규로 개교한 학교 중 국유지를 점유 하고 있는 학교는 12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의원님 대표발의 안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국유지 점유 학교시설의 증·개축을 허용하는 겁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 영구축조물 신설 금지의 예외 대상을 기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91년도에 시행된―시행 전에 설립한 초중고등학교에서 전체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하 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91년 제정·시행된 법률로 법 시행 이후 국유재산이었던 학교시설과 그 부지는 대부분 공유재산으로 이관되었으나 토지구획 및 소유권 정리가 미 흡하게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부지 소유권 일부가 시도로 이관되지 못하고 현재 국유 재산으로 남아 있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20년 3월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서 국 유재산에 있어서 기존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예외 사유에서 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학교의 경우에 학교시설을 증·개축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는데 이 번 개정안은 그 이후에 설립된 학교의 경우에도 영구축조물 신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안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1년 이후 새로 학교를 개교한 경우에도 시설이 노후 화되고 과밀화되었음에도 학교시설 증·개축이 현행법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노후화 된 학교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정 안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신규로 개교한 학교 중 국유지를 점유 하고 있는 학교는 12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정부 입장이요.
학교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 학교 설립 연도와 관계없이 국유지 내 증·개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9 수용합니다.
학교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 학교 설립 연도와 관계없이 국유지 내 증·개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9 수용합니다.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요.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요.
국유지의 공립학교 관련한 사안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 기 19페이지 보면 전체 교육청 안에 여러 가지 학교가 돼 있는데 사실 오래된 학교 있잖 아요. 오래된 사립학교, 한마디로 전쟁 이후에 학교가 설립이 돼서 현대에 설립하는 것 보니까 그 안에 사립학교인데 국유지들이 점점점점으로 들어가 있는 게 꽤 있어요. 그래 서 그게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데 사립학교 관련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처리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거는 공립학교고. 말씀해 주세요.
국유지의 공립학교 관련한 사안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 기 19페이지 보면 전체 교육청 안에 여러 가지 학교가 돼 있는데 사실 오래된 학교 있잖 아요. 오래된 사립학교, 한마디로 전쟁 이후에 학교가 설립이 돼서 현대에 설립하는 것 보니까 그 안에 사립학교인데 국유지들이 점점점점으로 들어가 있는 게 꽤 있어요. 그래 서 그게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데 사립학교 관련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처리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거는 공립학교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법률에 보면 사실 학교가 공립학교인지 사립 학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도 영구시설물 축조 신청이 들어오면 허용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률에 보면 사실 학교가 공립학교인지 사립 학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도 영구시설물 축조 신청이 들어오면 허용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지금 공립학교라고 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립학교에 있 는 국유지 점유 이 문제잖아요,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개정안에는 없어요?
법안에는 지금 공립학교라고 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립학교에 있 는 국유지 점유 이 문제잖아요,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개정안에는 없어요?
예, 개정안에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학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개정안에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학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교,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학교,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요. 자, 그러면 의견 없으면 국유지 점유 학교시설의 증·개축 허용은 통과된 걸로 합니다. 잠정 통과. 다음요.
다른 위원님요. 자, 그러면 의견 없으면 국유지 점유 학교시설의 증·개축 허용은 통과된 걸로 합니다. 잠정 통과. 다음요.
22페이지입니다. 사용허가가 취소·철회된 자에 대해서 사용허가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철회된 경우 그 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 하도록 하고 취소 사유가 국유재산법 36조 1항 1호·2호·3호·5호―박스에 보면 밑줄이 쳐 있습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3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려는 것입니 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등이 취소·철 회된 자에 대해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보 규정을 신설함 으로써 국유재산 사용자의 책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국유재산의 종류, 관리주체, 사유와 관계없이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서 3 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비례원칙을 고려할 때 3년의 범위를 2년으로 줄이고 시행령에서 그 양태를 고려해서 사용허가 제한을 차별화해서 규정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법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대부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3년간 모든 국유재산이 아니라 해당 재산에 한하여 대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1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이상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사용허가가 취소·철회된 자에 대해서 사용허가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철회된 경우 그 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 하도록 하고 취소 사유가 국유재산법 36조 1항 1호·2호·3호·5호―박스에 보면 밑줄이 쳐 있습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3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려는 것입니 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등이 취소·철 회된 자에 대해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보 규정을 신설함 으로써 국유재산 사용자의 책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국유재산의 종류, 관리주체, 사유와 관계없이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서 3 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비례원칙을 고려할 때 3년의 범위를 2년으로 줄이고 시행령에서 그 양태를 고려해서 사용허가 제한을 차별화해서 규정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법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대부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3년간 모든 국유재산이 아니라 해당 재산에 한하여 대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1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정부 입장이요.
기본적으로 사용허가가 취소·철회된 자에 대한 사용허가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희 정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님 말 씀처럼 그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둘 거냐, 2년을 둘 거냐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 해서 오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언급된 것처럼 저희가 참고했던 법안의 내용은 공유재산 관련돼서 3년으로 제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년을 제안하기는 했었는데 수석전문위원님처럼 이거는 본인이 대부한 거와 관련된 재산인 거고 현행 법규는 좀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보 면 3년이 과하지 않나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봤더니 국유재산법 에 따르면 입찰제한의 경우에는 2년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과 3년 중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허가가 취소·철회된 자에 대한 사용허가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희 정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님 말 씀처럼 그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둘 거냐, 2년을 둘 거냐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 해서 오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언급된 것처럼 저희가 참고했던 법안의 내용은 공유재산 관련돼서 3년으로 제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년을 제안하기는 했었는데 수석전문위원님처럼 이거는 본인이 대부한 거와 관련된 재산인 거고 현행 법규는 좀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보 면 3년이 과하지 않나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봤더니 국유재산법 에 따르면 입찰제한의 경우에는 2년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과 3년 중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이요.
위원님 의견이요.
전문위원 설명하고 기재부 설명을 들어 보니까 타당한 면이 있는 것 같 습니다. 2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고 기재부 설명을 들어 보니까 타당한 면이 있는 것 같 습니다. 2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의견이요.
다른 분 의견이요.
저도 2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을 담아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이요.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을 담아서 잠정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이요.
27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의 보수가 필요할 경우 해당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수익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수 익 일시 정지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 방법으로 금전 보상과 사용허 가 기간의 연장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일시 중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수 등을 위해서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국유재산을 보수하거나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등을 철회 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보수를 위해서 사용허가를 철회하지 않고 사용·수익 을 일시 정지하는 경우 사용·수익자가 불가피하게 직면하는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바람직한 개정 방향으로 보입니다. 현행법과 같이 사용허가 철회를 한 경우에는 해당 국유재산을 사용자가 다시 사용하려 면 사용허가를 다시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의 보수가 필요할 경우 해당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수익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수 익 일시 정지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 방법으로 금전 보상과 사용허 가 기간의 연장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일시 중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수 등을 위해서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국유재산을 보수하거나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등을 철회 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보수를 위해서 사용허가를 철회하지 않고 사용·수익 을 일시 정지하는 경우 사용·수익자가 불가피하게 직면하는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바람직한 개정 방향으로 보입니다. 현행법과 같이 사용허가 철회를 한 경우에는 해당 국유재산을 사용자가 다시 사용하려 면 사용허가를 다시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정부 입장.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사용허가를 만약에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철회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다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1 통해서 다시 낙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중 간에 일시 중단의 근거를 신설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사용허가를 만약에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철회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다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1 통해서 다시 낙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중 간에 일시 중단의 근거를 신설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의견이요. 없으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이요. 없으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등을 통한 사용료등 납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가산금, 대부료 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결제수단 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방식 다양화를 통해서 국민 편의가 증진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번에 도로법이나 국민연금법 등 유사 입법례는 과태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수수료를 납부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점에서 납부대행기관이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는 이 개정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등을 통한 사용료등 납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가산금, 대부료 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결제수단 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방식 다양화를 통해서 국민 편의가 증진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번에 도로법이나 국민연금법 등 유사 입법례는 과태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수수료를 납부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점에서 납부대행기관이 납부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는 이 개정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정부 입장이요.
정부도 신용카드등을 통한 사용료 납부에 대해서 동의합 니다.
정부도 신용카드등을 통한 사용료 납부에 대해서 동의합 니다.
위원님 의견이요. 박대출 위원님.
위원님 의견이요. 박대출 위원님.
방향은 저도 동의는 하는데 우리가 지금 결제수단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시대에 뭔가 뒤늦게 따라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온라인 결제도 넣어야 되는 게 아 닌가 생각도 들고, 그런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신용카드 결제 이 거는 너무 올드해 보여요, 지금 내 느낌에.
방향은 저도 동의는 하는데 우리가 지금 결제수단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시대에 뭔가 뒤늦게 따라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온라인 결제도 넣어야 되는 게 아 닌가 생각도 들고, 그런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신용카드 결제 이 거는 너무 올드해 보여요, 지금 내 느낌에.
현재는 계좌이체나 지로 이런 걸로 결제가 가능한 사항이 고요. 신용카드로 하게 된다면……
현재는 계좌이체나 지로 이런 걸로 결제가 가능한 사항이 고요. 신용카드로 하게 된다면……
플랫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플랫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마 온라인으로도 신용카드를 대면 그게 플랫폼으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아마 온라인으로도 신용카드를 대면 그게 플랫폼으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그래요? 조금 그래서 내가 한번 느껴 봐서…… 알겠습니다.
그래요? 조금 그래서 내가 한번 느껴 봐서…… 알겠습니다.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36페이지, 그 밖의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법률의 명확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문구를 개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할 때 종전 허가 기간에 관계없이 갱신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용허가 취소·철회 및 매각계약 해제 사유로 ‘부 1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실한 증명서류 제시’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 제시’ 로 변경하고, 체납처분 및 도시관리계획 용어를 각각 강제징수 및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률의 명확성을 증진하고 다른 법률 개정 소요를 반영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첫 번째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기간에 관한 규정의 경우 실질적으로 달라지 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38페이지 보시면 현행 35조 2항에서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 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 보시면 5년 앞에 ‘종전의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5년’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는데 사실 이 문구가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 부분을 개정할지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6페이지, 그 밖의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법률의 명확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문구를 개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할 때 종전 허가 기간에 관계없이 갱신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용허가 취소·철회 및 매각계약 해제 사유로 ‘부 1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실한 증명서류 제시’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 제시’ 로 변경하고, 체납처분 및 도시관리계획 용어를 각각 강제징수 및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률의 명확성을 증진하고 다른 법률 개정 소요를 반영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첫 번째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기간에 관한 규정의 경우 실질적으로 달라지 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38페이지 보시면 현행 35조 2항에서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 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 보시면 5년 앞에 ‘종전의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5년’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는데 사실 이 문구가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 부분을 개정할지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정부 입장이요.
다른 부분은 다 저희는 동의하고 이 ‘종전의 허가기간에 관계없이’라는 문구를 넣느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는 실제 현장에서 이것 관련한 질의가 계속 저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5년을 안 해 주 고 2년을 해 줬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원래 5년 범위 내에서 2년을 했으니 남은 3년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5년을 더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문구에 대한 해석 질의가 자꾸 들어오니 저희는 이참에 앞에 2년 했든 3년 했든 새로 할 때는 5 년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로 좀 명백하게 넣는 것도 저희가 실제 이것을 현장에서 적용하 는 사람들의 오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저희는 동의하고 이 ‘종전의 허가기간에 관계없이’라는 문구를 넣느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는 실제 현장에서 이것 관련한 질의가 계속 저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5년을 안 해 주 고 2년을 해 줬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원래 5년 범위 내에서 2년을 했으니 남은 3년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5년을 더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문구에 대한 해석 질의가 자꾸 들어오니 저희는 이참에 앞에 2년 했든 3년 했든 새로 할 때는 5 년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로 좀 명백하게 넣는 것도 저희가 실제 이것을 현장에서 적용하 는 사람들의 오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허가기간 관계없이’라는……
그러니까 ‘종전의 허가기간 관계없이’라는……
표현을 넣자는……
표현을 넣자는……
넣자라는 취지잖아요?
넣자라는 취지잖아요?
예.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면 잠정 의결할까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없으면 잠정 의결할까요?
정부가 그러면 그런 문의가 올 때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 이 헷갈려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럽니까?
정부가 그러면 그런 문의가 올 때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 이 헷갈려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실제로 5년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에 적어 놓으면 더 이상 질의가, 아예 그냥 알아서 당 연히 이해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차원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실제로 5년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에 적어 놓으면 더 이상 질의가, 아예 그냥 알아서 당 연히 이해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차원입니다.
그런 오해가 있다고 하니까 실익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런 오해가 있다고 하니까 실익이 있을 것 같네요.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41페이지, 부칙 부분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공포한 날로 시행일을 하는 것은 국유 지 점유 학교시설의 증·개축 허용 부분과 조문 정비 부분을 공포한 날로 하고 있고 그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3 음에 공포 후 1년 6개월로 하고 있는 부분은 신용카드등을 통한 사용료 납부에 대해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개정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공포 후 6 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한편 국유재산 영구축조물 신설 금지의 예외 대상을 전체 초중고로 확대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서 학교 안전문제 해소 및 교육환경의 조속한 개선에 도움이 될 걸로 보아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고요. 신용카드를 통하여 국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은 국민 편익 제고 에 기여하기 때문에 현재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포 후 1년으 로 축소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1페이지, 부칙 부분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공포한 날로 시행일을 하는 것은 국유 지 점유 학교시설의 증·개축 허용 부분과 조문 정비 부분을 공포한 날로 하고 있고 그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3 음에 공포 후 1년 6개월로 하고 있는 부분은 신용카드등을 통한 사용료 납부에 대해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개정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공포 후 6 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한편 국유재산 영구축조물 신설 금지의 예외 대상을 전체 초중고로 확대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서 학교 안전문제 해소 및 교육환경의 조속한 개선에 도움이 될 걸로 보아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고요. 신용카드를 통하여 국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은 국민 편익 제고 에 기여하기 때문에 현재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포 후 1년으 로 축소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이요.
정부 의견이요.
다른 부분 시행 시기는 의원님 제시한 대로 저희는 다 수 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반이냐 1년이냐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을 주셨 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1년 만에 할 수 있느냐를 따져 봤더니 쉽지 않다는 의 견입니다. 예를 들면 법원에서도 이렇게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를 바꿀 때 개발자 선정, 시스템 구축하고 난 다음에 안정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범 테스트해 보고 돌아 가는 걸 해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했을 때 1년 8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희는 1년 6개월 정도면 가능한데 1년으로 당기면 아마 안정화 테스트 없이 실제로 나갔 다가 작동이 혹시라도 생각하지 못한 오류가 생겼을 때 미칠 수 있는 혼란도 걱정이 되 기 때문에 1년 반으로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좀 더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 시행 시기는 의원님 제시한 대로 저희는 다 수 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반이냐 1년이냐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을 주셨 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1년 만에 할 수 있느냐를 따져 봤더니 쉽지 않다는 의 견입니다. 예를 들면 법원에서도 이렇게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를 바꿀 때 개발자 선정, 시스템 구축하고 난 다음에 안정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범 테스트해 보고 돌아 가는 걸 해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했을 때 1년 8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희는 1년 6개월 정도면 가능한데 1년으로 당기면 아마 안정화 테스트 없이 실제로 나갔 다가 작동이 혹시라도 생각하지 못한 오류가 생겼을 때 미칠 수 있는 혼란도 걱정이 되 기 때문에 1년 반으로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좀 더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이요.
위원님 의견이요.
일리가 있네요. (「1년 6개월로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일리가 있네요. (「1년 6개월로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적용례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적용례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1년 6개월을 1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은 정부안대로 1년 6 개월로 해서 그렇게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잠정 의결합니다. 다음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 신설.
적용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1년 6개월을 1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은 정부안대로 1년 6 개월로 해서 그렇게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잠정 의결합니다. 다음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 신설.
4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 우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개 정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처분 실적이 처분 계획을 매년 상회하는 상황으로 구체적 처분 실적이 공개되지 않아 국유재산 매각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1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국유재산 처분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사후적 통제 기능 강 화를 통해서 재산 처분 결정에 대한 행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 우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개 정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처분 실적이 처분 계획을 매년 상회하는 상황으로 구체적 처분 실적이 공개되지 않아 국유재산 매각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1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국유재산 처분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사후적 통제 기능 강 화를 통해서 재산 처분 결정에 대한 행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정부 입장이요.
국유재산 매각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도 고액 이나 대규모 국유재산 처분 시 정부 심의를 강화하고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의원안에 대해서 수용하는 사항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도 고액 이나 대규모 국유재산 처분 시 정부 심의를 강화하고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의원안에 대해서 수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의견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의견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만 49페이지 개정안을 보시면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보고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은 처분 사유를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좀 집어넣어서 처분 사유가 적시에 국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49페이지 개정안을 보시면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보고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은 처분 사유를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좀 집어넣어서 처분 사유가 적시에 국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입장. 지체 없이 해야지요.
정부 입장. 지체 없이 해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동의하시는 거지요?
지체 없이가 며칠이에요?
지체 없이가 며칠이에요?
바로. 잠정 의결합니다.
바로. 잠정 의결합니다.
다음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에 대한 국유지 위 탁개발 허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위탁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 중 주택사업과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및 일반재산 위탁개발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공사의 국유 일반재산 위탁개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일 반재산 개발의 효율성이 증진되고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서 개정안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에 대한 국유지 위 탁개발 허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위탁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 중 주택사업과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및 일반재산 위탁개발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공사의 국유 일반재산 위탁개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일 반재산 개발의 효율성이 증진되고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서 개정안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 의견이요.
기재부 의견이요.
기본적으로 위탁개발 사업을 두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사업의 여력 확대를 위해서 개발 주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되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캠코나 LH만큼의 동등한 개발 역량이 있다고 평가되고 요. 공공성도 갖추고 있는 측면도 있고 사실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이나 변경 같은 거는 실제 개발 과정에서 지자체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사가 이 업무를 수행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5 할 경우에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조 관계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수용하는 사항입니 다.
기본적으로 위탁개발 사업을 두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사업의 여력 확대를 위해서 개발 주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되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캠코나 LH만큼의 동등한 개발 역량이 있다고 평가되고 요. 공공성도 갖추고 있는 측면도 있고 사실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이나 변경 같은 거는 실제 개발 과정에서 지자체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사가 이 업무를 수행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5 할 경우에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조 관계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수용하는 사항입니 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차규근 위원님.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차규근 위원님.
지역 특색을 반영한 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 하는데요. 한 가지는 혹시 지역별로 천차만별식의 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 하는데요. 한 가지는 혹시 지역별로 천차만별식의 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공사에 위탁을 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 로 정부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정부가 고려해 가지고 위탁 여부를 판단하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지방공사에 위탁을 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 로 정부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정부가 고려해 가지고 위탁 여부를 판단하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권영세 위원님.
권영세 위원님.
이게 지금 기재부 의견 여기 나온 거 보면 공공기관 부채 증가 우려로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라는 점에서 다른 지방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로 했는데 일반적 으로 지역 쪽으로 위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다고 보는데 이거 이유가 공공기관 부 채 증가 우려 문제라면 이건 지방공사들도 똑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지방공사들이 오히려 캠코나 LH보다 더 취약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기재부 의견 여기 나온 거 보면 공공기관 부채 증가 우려로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라는 점에서 다른 지방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로 했는데 일반적 으로 지역 쪽으로 위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다고 보는데 이거 이유가 공공기관 부 채 증가 우려 문제라면 이건 지방공사들도 똑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지방공사들이 오히려 캠코나 LH보다 더 취약한 거 아니에요?
지방공사도 행안부의 규율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 제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수탁을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도 행안부의 규율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 제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수탁을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하고 경기주택도 시공사 2개 정도인가요?
그러면 실제로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하고 경기주택도 시공사 2개 정도인가요?
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잠정 의결합니다.
다음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안입 니다. 64페이지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현물출자에 대해서 국회 동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물출자 시 미리 국회 동의를 받도 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정부출자기업체 설립 및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가 현물출자 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출자의 경우 세출예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예 산안에 포함되어 국회 심의 의결을 받으나 현물출자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국 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되고 국회 심의 의결은 요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물출자는 출자 대상과 규모의 적정성을 국회에서 사전적으 로 심사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 심의를 강화하고 정부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는 출자 대상 및 절차만 상이할 뿐 동일한 재정부담 효과를 야기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5페이지와 같이 현물출자는 대부분 정책금융기관의 BIS 비율 유지나 정책금 융 공급을 위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1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국가재정법에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예타조사를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500억 이상의 현물출자에 대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 동의를 받거나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안입 니다. 64페이지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현물출자에 대해서 국회 동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물출자 시 미리 국회 동의를 받도 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정부출자기업체 설립 및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가 현물출자 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출자의 경우 세출예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예 산안에 포함되어 국회 심의 의결을 받으나 현물출자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국 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되고 국회 심의 의결은 요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물출자는 출자 대상과 규모의 적정성을 국회에서 사전적으 로 심사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 심의를 강화하고 정부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는 출자 대상 및 절차만 상이할 뿐 동일한 재정부담 효과를 야기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5페이지와 같이 현물출자는 대부분 정책금융기관의 BIS 비율 유지나 정책금 융 공급을 위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1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국가재정법에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예타조사를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500억 이상의 현물출자에 대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 동의를 받거나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정부 입장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출자지분을 다른 출자지 분으로 바꾸는 등가교환의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국가가 이거로 인해서 추가로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국가재정법에서도 현물출자는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 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국 사례를 한 번 더 살펴봤는데요. 현물출자 제도 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 독일, 스페인 등에서도 다 이거는 국회, 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 치지 않고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허용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이게 어떤 긴박한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자본의 증가가 있으면 이 조치가 저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 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전세사기 문제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것을 위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빠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자본금 문제가 있었습 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저희가 3월 달에 조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향후에 어떤 경제 변화 여건에 따라서 어떤 자본 증가 문제가 있 었을 때는 저희가 등가교환을 통해서 정부가 할 수 있도록 룸을 열어 주는 것이 탄력적 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현물출자 관련해서는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현물출자명세서를 국회에 제 출함으로써 일정한 부분에서 국회에 보고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출자지분을 다른 출자지 분으로 바꾸는 등가교환의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국가가 이거로 인해서 추가로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국가재정법에서도 현물출자는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 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국 사례를 한 번 더 살펴봤는데요. 현물출자 제도 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 독일, 스페인 등에서도 다 이거는 국회, 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 치지 않고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허용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이게 어떤 긴박한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자본의 증가가 있으면 이 조치가 저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 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전세사기 문제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것을 위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빠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자본금 문제가 있었습 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저희가 3월 달에 조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향후에 어떤 경제 변화 여건에 따라서 어떤 자본 증가 문제가 있 었을 때는 저희가 등가교환을 통해서 정부가 할 수 있도록 룸을 열어 주는 것이 탄력적 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현물출자 관련해서는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현물출자명세서를 국회에 제 출함으로써 일정한 부분에서 국회에 보고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이것은 기재부차관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등가성의 원칙이 지켜져 있고 최근에 출자 현황이 현물출자가 23년·24년도, 특히 작년 도에 많이 올라왔는데 8조 중의 4조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등가 원칙에 대한 사례라고 설명한 걸로 봐서 정부 측 의견처럼 신중 도입 검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재부차관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등가성의 원칙이 지켜져 있고 최근에 출자 현황이 현물출자가 23년·24년도, 특히 작년 도에 많이 올라왔는데 8조 중의 4조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등가 원칙에 대한 사례라고 설명한 걸로 봐서 정부 측 의견처럼 신중 도입 검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현금출자도 마찬가지로 지분을 획득하는 등가교환 방식이잖아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현금출자도 마찬가지로 지분을 획득하는 등가교환 방식이잖아요?
대신에 그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지분을 바꾸는 게 아니 고 새롭게 국민들로부터 받은 세금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 회에서 충분히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그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지분을 바꾸는 게 아니 고 새롭게 국민들로부터 받은 세금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 회에서 충분히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것이 예산 외로 처리되는 것은 그나마 현물출자의 경우 이해는 하는데, 어쨌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7 든 현물출자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내놓는 거잖아요, 지분으로 참여하든 어떻 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것이 일정 규모 이상 금액이 큰 경우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정부가 매각하거나 처분할 때도 국회에 사전에 다 보고하도록 하고 또 동의도 받겠다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현물출자에 대해서 소극적일 이유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 각해요. 정부가 그렇게 현물출자할 필요성에 있어서 출자하겠다고 결정하면 국회에 보고할 때 그건 구태여 안 된다고 하면 그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그 긴급한 필요 성을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설득을 못할 정도가 되면 긴급하게 정부가 꼭 보고 없 이 하겠다라고 하는 정당성이 성립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것이 예산 외로 처리되는 것은 그나마 현물출자의 경우 이해는 하는데, 어쨌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7 든 현물출자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내놓는 거잖아요, 지분으로 참여하든 어떻 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것이 일정 규모 이상 금액이 큰 경우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정부가 매각하거나 처분할 때도 국회에 사전에 다 보고하도록 하고 또 동의도 받겠다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현물출자에 대해서 소극적일 이유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 각해요. 정부가 그렇게 현물출자할 필요성에 있어서 출자하겠다고 결정하면 국회에 보고할 때 그건 구태여 안 된다고 하면 그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그 긴급한 필요 성을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설득을 못할 정도가 되면 긴급하게 정부가 꼭 보고 없 이 하겠다라고 하는 정당성이 성립되겠습니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이것은 저희가 국회를 피하 자는 취지보다도 기본적으로 현재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출자재산의 가치평가, 국무 회의, 주총 등을 거치면 기본적으로도 한 이삼 개월 걸리는 사항입니다.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데 국회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딜레이가 되면 그로 인한 탄력성 문 제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가 출자를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출자받는 기관이 법으로 정해 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드실 때 수권자본금에서 자본의 한도를 정해 놨습 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출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 회사에 이 정도까지 자본이 는 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먼저 통제를 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이것은 저희가 국회를 피하 자는 취지보다도 기본적으로 현재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출자재산의 가치평가, 국무 회의, 주총 등을 거치면 기본적으로도 한 이삼 개월 걸리는 사항입니다.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데 국회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딜레이가 되면 그로 인한 탄력성 문 제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가 출자를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출자받는 기관이 법으로 정해 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드실 때 수권자본금에서 자본의 한도를 정해 놨습 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출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 회사에 이 정도까지 자본이 는 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먼저 통제를 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은 현금이나 현물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라는 부분은 현금하고 현물하고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고. 지금 진성준 위원 얘기하셨듯이 일정한 액수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금하고 현물 하고 구분해야 될 필요를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국무회의나 이런 절차가 더 필 요하기 때문에 국회까지 더 하게 되면 시간이 지체가 된다? 그것은 그 이유가 될 수는 없지요. 제대로 통제하자라는 필요성이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개정안 자체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신 것은 현금이나 현물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라는 부분은 현금하고 현물하고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고. 지금 진성준 위원 얘기하셨듯이 일정한 액수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금하고 현물 하고 구분해야 될 필요를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국무회의나 이런 절차가 더 필 요하기 때문에 국회까지 더 하게 되면 시간이 지체가 된다? 그것은 그 이유가 될 수는 없지요. 제대로 통제하자라는 필요성이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개정안 자체가 맞는 것 같은데……
(손을 듦)
(손을 듦)
최은석 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최은석 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생활 한 1년 6개월 정도 해 보니까 생각보다 국회에서의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정부 에서 얘기하는 대로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이나 아주 빠르게 대응해야 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금출자하고 현물출자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 의견을 참고해서 이 법안 도입은 신중하게 검 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국회의원 생활 한 1년 6개월 정도 해 보니까 생각보다 국회에서의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정부 에서 얘기하는 대로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이나 아주 빠르게 대응해야 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금출자하고 현물출자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 의견을 참고해서 이 법안 도입은 신중하게 검 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그러면 긴급을 요하는 출자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출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긴급을 요하는 출자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출자가 있습니까?
대체로 현물출자는 빠르게 대응할 필요성이 높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현물출자는 빠르게 대응할 필요성이 높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를 든 것처럼 그런 것들입니까? 1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그래서 아까 예시를 든 것처럼 그런 것들입니까? 1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예. 그리고 정책금융기관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자본이 약해질 때 빨리 지금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외환위기 때 도 저희가 현물출자로 해서 급박하게 대응한 경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책금융기관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자본이 약해질 때 빨리 지금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외환위기 때 도 저희가 현물출자로 해서 급박하게 대응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한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현금출자하려면 이러저러한 절차 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긴급한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현금출자하려면 이러저러한 절차 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현금출자는 예산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현금출자는 예산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산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어렵기 때문에 현물출자라는 절차 를 하게 돼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긴급성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물출자 전체를 다 예외로 하기보다는 긴급성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 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출자 일반 적 원칙에 입각해서. 다만 긴급을 요하는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게 한다든지, 단 서를 단다든지 그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산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어렵기 때문에 현물출자라는 절차 를 하게 돼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긴급성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물출자 전체를 다 예외로 하기보다는 긴급성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 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출자 일반 적 원칙에 입각해서. 다만 긴급을 요하는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게 한다든지, 단 서를 단다든지 그래야 되겠지요.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정부가 여기에 신중 의견에 대한 논리가 저는 일차적으로 이해가 안 가 거든요. 전세사기 대책이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국회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적시에 대처하기 어렵다. 그런 정도의 현안이라면 국회가 먼저 주문하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현물출자 내역을 2015년부터 보면 출자재산이 20건이에요. 20건인데, 이 현안들이 다 긴급한 현안인가? 이것은 좀 체계적으로 시일을 가지고 준비해 온 출자들 아닌가 이 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거 연결이 잘 안 되고요. 이왕 지금 발언권 얻은 김에 대체토론에 보면, 검토의견에 들어와 있는데 총사업비가 500억인 경우에는 예타조사해 가지고 만일에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기준점도 제시했는데 이 기준점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면 20건 중에서 500억 이상 되지 않는 건은 3건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그래 돼 가지고 이 기준점도 맞지 않고, 이것은 전반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좀 필요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보면 단위가 지금…… 그동안에 해 온 20건 중에서 보면 2조가 4 건, 4조가 1건 이래 가지고 보니까 현물출자 규모가 적지는 않아요. 이 정도 규모라면 국 회가 한번 들여다보고 국회도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네요.
정부가 여기에 신중 의견에 대한 논리가 저는 일차적으로 이해가 안 가 거든요. 전세사기 대책이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국회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적시에 대처하기 어렵다. 그런 정도의 현안이라면 국회가 먼저 주문하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현물출자 내역을 2015년부터 보면 출자재산이 20건이에요. 20건인데, 이 현안들이 다 긴급한 현안인가? 이것은 좀 체계적으로 시일을 가지고 준비해 온 출자들 아닌가 이 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거 연결이 잘 안 되고요. 이왕 지금 발언권 얻은 김에 대체토론에 보면, 검토의견에 들어와 있는데 총사업비가 500억인 경우에는 예타조사해 가지고 만일에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기준점도 제시했는데 이 기준점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면 20건 중에서 500억 이상 되지 않는 건은 3건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그래 돼 가지고 이 기준점도 맞지 않고, 이것은 전반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좀 필요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보면 단위가 지금…… 그동안에 해 온 20건 중에서 보면 2조가 4 건, 4조가 1건 이래 가지고 보니까 현물출자 규모가 적지는 않아요. 이 정도 규모라면 국 회가 한번 들여다보고 국회도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네요.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저는 두 가지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출자의 용도를 국민들이 알아야 되냐. 그러니까 어느 용도로 출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다른 기관에 준다 고 했을 때 그 정책적 용도를 국회나 국민들이 알아야 되느냐, 여기에 첫 번째 저는 문 제의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과 여타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의 위험의 수준 이런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느냐, 알아야 되느냐. 그리고 여기에 따른 배당들이 좀 있을 텐데 이 배당이 국가로 귀속되냐 아니면 그 출자를 해 준 기관에 귀속되는 부분이냐, 이 부분을 국회에서 알아야 되느냐.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9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국회가 이런 출자 관계에 따른 귀속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 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존경하는 박민규 위원님 다른 의견 주셨지만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는 두 가지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출자의 용도를 국민들이 알아야 되냐. 그러니까 어느 용도로 출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다른 기관에 준다 고 했을 때 그 정책적 용도를 국회나 국민들이 알아야 되느냐, 여기에 첫 번째 저는 문 제의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과 여타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의 위험의 수준 이런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느냐, 알아야 되느냐. 그리고 여기에 따른 배당들이 좀 있을 텐데 이 배당이 국가로 귀속되냐 아니면 그 출자를 해 준 기관에 귀속되는 부분이냐, 이 부분을 국회에서 알아야 되느냐.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9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국회가 이런 출자 관계에 따른 귀속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 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존경하는 박민규 위원님 다른 의견 주셨지만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하실 말씀 있나요?
수석전문위원님 하실 말씀 있나요?
예, 간략하게만. 500억 원 예타 기준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 기준으로 500억을 예시로 제시한 거고 요. 사실은 시행령에 정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500억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시행령 정할 때 참고해서 정하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대부분 BIS 비율 맞추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하는 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시급 성이 그렇게 급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BIS 비율이라는 게 사실 일 시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위험한 상황은 대부분 아니고요. 그 전 단계에서 BIS 비율을 맞춰 주는 거기 때문에 시간상 급박한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개정안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절차의 간소성을 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정 급한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 는, 긴급한 경우에는 또 예외를 두어서 국회의 동의가 아니라 사전 보고만 하도록 그렇 게…… 긴급한 경우에도 동의를 받게 되면 시간이 걸리니까 사전 보고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를 융통성을 주면 개정안의 취지도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정부의 긴급성 도 반영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략하게만. 500억 원 예타 기준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 기준으로 500억을 예시로 제시한 거고 요. 사실은 시행령에 정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500억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시행령 정할 때 참고해서 정하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대부분 BIS 비율 맞추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하는 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시급 성이 그렇게 급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BIS 비율이라는 게 사실 일 시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위험한 상황은 대부분 아니고요. 그 전 단계에서 BIS 비율을 맞춰 주는 거기 때문에 시간상 급박한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개정안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절차의 간소성을 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정 급한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 는, 긴급한 경우에는 또 예외를 두어서 국회의 동의가 아니라 사전 보고만 하도록 그렇 게…… 긴급한 경우에도 동의를 받게 되면 시간이 걸리니까 사전 보고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를 융통성을 주면 개정안의 취지도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정부의 긴급성 도 반영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어떠세요?
정부 입장 어떠세요?
오늘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긴급성을 마련한 것은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전에 예전 사례를 많이 주셨는데 그중에 코로나로 인한 경우도 저희가 급할 때 대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의 재량이 많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 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고민할 시간을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긴급성을 마련한 것은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전에 예전 사례를 많이 주셨는데 그중에 코로나로 인한 경우도 저희가 급할 때 대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의 재량이 많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 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고민할 시간을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끼리도 의견이 좀 다르고 또 정부하고 입장도 다르 니까 보류했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총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그러면 위원님들끼리도 의견이 좀 다르고 또 정부하고 입장도 다르 니까 보류했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총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79페이지, 순공사원가 98% 미만 투찰 시 낙찰 배제 예정가격 기준 상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행은 순공사원가 98% 미만으로 투찰할 경우 낙찰에서 배제하는 공사의 예정가격 기 준을 100억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안은 그 기준을 300억 원으로, 송언석 의 원안은 500억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순공사원가 미만 낙찰 배제 조항은 2019년 국가계약법 개정 당시 도입된 조항으로 정 부는 동 제도 시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순공사원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낙찰 공사금액은 원가 절감 유 인으로 인해서 공사 품질 저하 및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적정 수준의 공사비 반영을 통해서 관급공사의 품질 및 산업현장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 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2024년 기준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공사 낙찰률은 93.5%인 반면 100억 이상 300 억 미만 공사의 경우 84%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순공사원가 미만 낙찰 배제 적용 범위를 300억으로 확대하는 경우 저가수주를 방지하여 관급공사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79페이지, 순공사원가 98% 미만 투찰 시 낙찰 배제 예정가격 기준 상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행은 순공사원가 98% 미만으로 투찰할 경우 낙찰에서 배제하는 공사의 예정가격 기 준을 100억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안은 그 기준을 300억 원으로, 송언석 의 원안은 500억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순공사원가 미만 낙찰 배제 조항은 2019년 국가계약법 개정 당시 도입된 조항으로 정 부는 동 제도 시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순공사원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낙찰 공사금액은 원가 절감 유 인으로 인해서 공사 품질 저하 및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적정 수준의 공사비 반영을 통해서 관급공사의 품질 및 산업현장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 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2024년 기준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공사 낙찰률은 93.5%인 반면 100억 이상 300 억 미만 공사의 경우 84%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순공사원가 미만 낙찰 배제 적용 범위를 300억으로 확대하는 경우 저가수주를 방지하여 관급공사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정부 입장이요.
저희는 이 부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낙찰을 배제한다는 이 제도 자체가 적정한 공사비 확보라는 취지에도 불구 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낙찰제도 배제의 경우는 하한가격, 순공사원가 98%에 입찰가격이 수 렴되는, 그러니까 마지막 거기에 다 몰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00억 원 이상이 되 는 종심제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제도 자체가 균형가격으로 몰리도록 해 놨습니다. 결 국에는 저희가 미리 정하지 않고 입찰하시는 분들 들어가는 것을 보고 상한 일부를 배제 하고 난 평균가격을 본다는 것은 균형가격으로 몰리게 하는 제도…… 두 개의 제도 취지 가 서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가가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는 저가입찰 우선심사로서 영세업체 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적정가격을 보완·보장해 준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100 억 이상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덤핑입찰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실제 로도 아까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균형가격제도 취지에 따라 낙찰률이 서서 히 올라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본적인 기업의 기술력과 원가절감 노력을 사실상 반영하기 어렵 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가절감을 유도하는 경쟁이 좀 약해지는 것이 사실 상 재정의 부담으로도 귀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처음 도입할 때도 100억 원 이하에 대해서, 적격심사 구간에 대해서 낙찰제가 도입된 걸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낙찰을 배제한다는 이 제도 자체가 적정한 공사비 확보라는 취지에도 불구 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낙찰제도 배제의 경우는 하한가격, 순공사원가 98%에 입찰가격이 수 렴되는, 그러니까 마지막 거기에 다 몰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00억 원 이상이 되 는 종심제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제도 자체가 균형가격으로 몰리도록 해 놨습니다. 결 국에는 저희가 미리 정하지 않고 입찰하시는 분들 들어가는 것을 보고 상한 일부를 배제 하고 난 평균가격을 본다는 것은 균형가격으로 몰리게 하는 제도…… 두 개의 제도 취지 가 서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가가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는 저가입찰 우선심사로서 영세업체 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적정가격을 보완·보장해 준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100 억 이상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덤핑입찰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실제 로도 아까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균형가격제도 취지에 따라 낙찰률이 서서 히 올라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본적인 기업의 기술력과 원가절감 노력을 사실상 반영하기 어렵 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가절감을 유도하는 경쟁이 좀 약해지는 것이 사실 상 재정의 부담으로도 귀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처음 도입할 때도 100억 원 이하에 대해서, 적격심사 구간에 대해서 낙찰제가 도입된 걸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21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21
더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이요.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류하겠습니다.
다른 분이요.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류하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더 드리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덤핑입찰 우려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경쟁이 좀 치열하게 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는 이 부분에서 현재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번 상의를 드 리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더 드리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덤핑입찰 우려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경쟁이 좀 치열하게 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는 이 부분에서 현재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번 상의를 드 리겠습니다.
예. 다음이요.
예. 다음이요.
다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납품대금연동제 및 계약금액 고정 특약 금지 신설에 관한 개정안입니 다. 개정안은 첫 번째로 국가계약에서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두 번째로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에 연동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국가계약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을 계약상대자 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등 계약상대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첫 번째로 계약금액 고정 특약은 국가가 물가 변동의 위험을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 로 전가하고 부실공사 및 산업재해 우려 존재, 공공계약에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더 라도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 비중이 63%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 변동에 취약 한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납품기업 권익 보호가 필요하므로 계약금액 고정 특약을 금지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납품대금연동제는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 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 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 제도가 강행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요기관 재량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므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부당한 거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납품대금연동제 및 계약금액 고정 특약 금지 신설에 관한 개정안입니 다. 개정안은 첫 번째로 국가계약에서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두 번째로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에 연동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국가계약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을 계약상대자 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등 계약상대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첫 번째로 계약금액 고정 특약은 국가가 물가 변동의 위험을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 로 전가하고 부실공사 및 산업재해 우려 존재, 공공계약에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더 라도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 비중이 63%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 변동에 취약 한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납품기업 권익 보호가 필요하므로 계약금액 고정 특약을 금지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납품대금연동제는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 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 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 제도가 강행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요기관 재량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므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부당한 거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정부 입장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정 특약을 금지하는, 그러니까 조정을 못 하게 하는 특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재 실제로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그리 많지는 않고요. 현재 저희가 앞으로도 고정계약 같은 것을 최소화하라고 계속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2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하지만 아예 법규에서 이런 고정계약을 하지 말라고 못 박는 경우는, 실제로 이게 양 당 사자 간에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여기 89페이지를 보면요, 대법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판결이 한 번 있었습니다. 89페이지 상단에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 마지막 결 론 부분입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실제로 당사자 간의 이해하기에 따라서 어떤 헤 징을 하겠다고 하면 할 수는 있다, 이것을 강제로 못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이런 법 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규로 고정계약을 못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계속 지침을 보내 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 최소화하라 이렇게 되는 경우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행 법규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절차를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되 만약에 필요한 경우는 열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납품단가연동제를 국가계약법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볼 때 납품단 가연동제의 경우에 개별 간의 계약을 통해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소기 업 보호 체계입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의 경우에는 저희가 강행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일정한 금액이 오르면 무조건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액 이 3% 이상 오르면 또는 특정한 단품의 경우에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계약금액을 조 정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여러 업체랑 계약할 때 각 업체별로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 강행규정에 서 이렇게 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더 일관성 있게 저희들이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 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정 특약을 금지하는, 그러니까 조정을 못 하게 하는 특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재 실제로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그리 많지는 않고요. 현재 저희가 앞으로도 고정계약 같은 것을 최소화하라고 계속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2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하지만 아예 법규에서 이런 고정계약을 하지 말라고 못 박는 경우는, 실제로 이게 양 당 사자 간에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여기 89페이지를 보면요, 대법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판결이 한 번 있었습니다. 89페이지 상단에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 마지막 결 론 부분입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실제로 당사자 간의 이해하기에 따라서 어떤 헤 징을 하겠다고 하면 할 수는 있다, 이것을 강제로 못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이런 법 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규로 고정계약을 못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계속 지침을 보내 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 최소화하라 이렇게 되는 경우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행 법규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절차를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되 만약에 필요한 경우는 열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납품단가연동제를 국가계약법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볼 때 납품단 가연동제의 경우에 개별 간의 계약을 통해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소기 업 보호 체계입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의 경우에는 저희가 강행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일정한 금액이 오르면 무조건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액 이 3% 이상 오르면 또는 특정한 단품의 경우에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계약금액을 조 정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여러 업체랑 계약할 때 각 업체별로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 강행규정에 서 이렇게 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더 일관성 있게 저희들이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 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요기관의 재량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요기관의 재량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강행규정을 이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다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런 사례 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발견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강행규정을 이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다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런 사례 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발견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니, 글쎄 그게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국가 를 상대로 또 정부를 상대로 그런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납품을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한다고 찍힐까 봐 안 하고 그냥 감수하고 넘어가는 예도 많아요. 제도적으로야 강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럴 경우에 부당하면 이의제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하지만 ‘이번 한 번만 일하고 말래? 이번에는 대충 그렇게 가자 말이지’, 일선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불이익 가더라도 감수하고 가는 예가 다반사다라는 얘기를 저희들 은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글쎄 그게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국가 를 상대로 또 정부를 상대로 그런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납품을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한다고 찍힐까 봐 안 하고 그냥 감수하고 넘어가는 예도 많아요. 제도적으로야 강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럴 경우에 부당하면 이의제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하지만 ‘이번 한 번만 일하고 말래? 이번에는 대충 그렇게 가자 말이지’, 일선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불이익 가더라도 감수하고 가는 예가 다반사다라는 얘기를 저희들 은 듣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실제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 탓 도 하고 있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실제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 탓 도 하고 있고.
그런 탓도 있겠지요.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23 얘기도 할 것이고.
그런 탓도 있겠지요.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23 얘기도 할 것이고.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그래서 저는 이를테면 고정 특약은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납품대 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하고 할 필요는 있지 않은가,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저는 이 조항은 넣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를테면 고정 특약은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납품대 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하고 할 필요는 있지 않은가,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저는 이 조항은 넣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먼저 물어볼게요. 이 개정안에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라 되어 있고 기존 의 국가계약법에는 물가 변동이라고 돼 있는데 물가가 뭐지요? 아까 3%라고 얘기한 것.
먼저 물어볼게요. 이 개정안에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라 되어 있고 기존 의 국가계약법에는 물가 변동이라고 돼 있는데 물가가 뭐지요? 아까 3%라고 얘기한 것.
총액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단품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사원가의 0.5%를 초과하는 자재의 경우에는 그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액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단품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사원가의 0.5%를 초과하는 자재의 경우에는 그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15%고……
그건 15%고……
예, 그것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예, 그것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3%는 뭐예요?
3%는 뭐예요?
총액, 전체.
총액, 전체.
전체 총액.
전체 총액.
전체 금액이 3%, 아니면 특정한 중요한 물품은 15%, 이 렇게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3%, 아니면 특정한 중요한 물품은 15%, 이 렇게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총액이 3%고?
총액이 3%고?
예.
예.
그 총액이라는 개념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무슨 말이지요? 물 가 변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시중에 소비자물가나 생산자물가의 그 통계를 얘기하는 건지, 관련 제품, 관련 계약에 해당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건지.
그 총액이라는 개념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무슨 말이지요? 물 가 변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시중에 소비자물가나 생산자물가의 그 통계를 얘기하는 건지, 관련 제품, 관련 계약에 해당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건지.
예, 그 계약의 전체 값이……
예, 그 계약의 전체 값이……
전체 값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왜 물가 변동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전체 값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왜 물가 변동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그게 3%가 넘었다는……
그게 3%가 넘었다는……
그러니까 왜 물가 변동이라는, 물가라는 표현을 썼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그러니까 왜 물가 변동이라는, 물가라는 표현을 썼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계약정책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을 주로 구성하는 것은 거기의 재료비, 노무비 이런 물품들이 다 내역으로 들 어가 있고요, 그 내역들의 물가가 변하면 그 내역들의 단가가 변하기 때문에……
계약정책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을 주로 구성하는 것은 거기의 재료비, 노무비 이런 물품들이 다 내역으로 들 어가 있고요, 그 내역들의 물가가 변하면 그 내역들의 단가가 변하기 때문에……
필요한 소요 경비의 원가라든지 그런 개념이어야지 물가라고 얘기하니 까 무슨 소비자물가나 생산자물가처럼 일반적으로 나오는 통계를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보여지고, 그래서 내가 몰라서 물은 거고. 이 문제는 결국 관련 행정의 경직성 문제를 해소하거나 완화하자는 취지의 법안 같아 요, 내용이.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지금 고민……
필요한 소요 경비의 원가라든지 그런 개념이어야지 물가라고 얘기하니 까 무슨 소비자물가나 생산자물가처럼 일반적으로 나오는 통계를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보여지고, 그래서 내가 몰라서 물은 거고. 이 문제는 결국 관련 행정의 경직성 문제를 해소하거나 완화하자는 취지의 법안 같아 요, 내용이.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지금 고민……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국가계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강행규정이 아니고 협상에 따라 하게 해 놓게 되면 국가에서 여러 업체랑 하는 게 전부 다 제각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자체도 일관성과 형평성이 굉 2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장히 어려워지고, 오히려 아까 전 말씀처럼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처지가 있 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강행규정이 더 확실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측 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국가계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강행규정이 아니고 협상에 따라 하게 해 놓게 되면 국가에서 여러 업체랑 하는 게 전부 다 제각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자체도 일관성과 형평성이 굉 2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장히 어려워지고, 오히려 아까 전 말씀처럼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처지가 있 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강행규정이 더 확실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측 면이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차관님, 제가 조금 궁금한데 혹시 역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그 러니까 오히려 특정한 계약이, 고정계약이 상대에게 유리한 경우. 지금 물가만 고민을 하 는데, 왜냐하면 물가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테면 원달러환율이 지금 높아요. 그런데 변동 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낮아질 경우는 해당 물가가, 수입물가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거든 요, 또 디플레이션이 오거나. 그러면 어떤 특정한 상황들에서 상대자가 오히려 유리한 경 우의 케이스들도 존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민을 하세요?
차관님, 제가 조금 궁금한데 혹시 역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그 러니까 오히려 특정한 계약이, 고정계약이 상대에게 유리한 경우. 지금 물가만 고민을 하 는데, 왜냐하면 물가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테면 원달러환율이 지금 높아요. 그런데 변동 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낮아질 경우는 해당 물가가, 수입물가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거든 요, 또 디플레이션이 오거나. 그러면 어떤 특정한 상황들에서 상대자가 오히려 유리한 경 우의 케이스들도 존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민을 하세요?
저희 법규에는 감액을 할 수도 있지만 국가가 감액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납품단가연동제에서는 증감을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사적계약에서는 감액도 가능한 조항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 주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법규에는 감액을 할 수도 있지만 국가가 감액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납품단가연동제에서는 증감을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사적계약에서는 감액도 가능한 조항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 주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박민규 위원님.
박민규 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공공계약 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비중이 63.1%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했을 때 계약상대방이지만 지위의 우 월적 차이는 명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 규정을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공공의 좀 더 안정성과 편리성이지요. 우리가 신용카드 결제가 10년 동안 안 됐던 것은 수수료를 어떻게 누가 부담할 건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개정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것 아니겠습니 까? 그 차원에서도, 국가 간의 계약 관련돼서도 우월적 지위가 있는 국가가 시장경제의 자 율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특약을 통해서 고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번거롭고 또한 공무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계약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감사나 부담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미래를 봐서라도 이것은 고정 특례를 포기하고 개정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 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공공계약 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비중이 63.1%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했을 때 계약상대방이지만 지위의 우 월적 차이는 명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 규정을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공공의 좀 더 안정성과 편리성이지요. 우리가 신용카드 결제가 10년 동안 안 됐던 것은 수수료를 어떻게 누가 부담할 건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개정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것 아니겠습니 까? 그 차원에서도, 국가 간의 계약 관련돼서도 우월적 지위가 있는 국가가 시장경제의 자 율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특약을 통해서 고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번거롭고 또한 공무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계약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감사나 부담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미래를 봐서라도 이것은 고정 특례를 포기하고 개정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 니다. 이상입니다.
차규근 위원님.
차규근 위원님.
현행 규정 자체가 기재부 설명에 의하면 정부가 다 반영해서 조정을 한 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좀 한계가 있고 또 조항 자체가 당사자한테 요청권이 없지 않습니까?
현행 규정 자체가 기재부 설명에 의하면 정부가 다 반영해서 조정을 한 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좀 한계가 있고 또 조항 자체가 당사자한테 요청권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국가계약법 19조에 주체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경우에 조정한다라고만 돼 있지 당사자는 이런 경우에 요청을 하고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정부는 응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청권 자체가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또 있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 당히 위축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 한계가 지금 현행 제도에 있지 않나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25 싶습니다.
아니, 국가계약법 19조에 주체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경우에 조정한다라고만 돼 있지 당사자는 이런 경우에 요청을 하고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정부는 응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청권 자체가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또 있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 당히 위축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 한계가 지금 현행 제도에 있지 않나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25 싶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그래서 지금 법안대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기왕에 시행령상에서 3% 정도의 물가 변동이 발생하면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니, 그런데 법률 개정안은 10% 이상 발생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고정 특약을 금지할 필요도 사실상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이 므로 배제하되, 다만 차규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수석전문위원이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계약상대방이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그 요구를 받아서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 정도로 정리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대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기왕에 시행령상에서 3% 정도의 물가 변동이 발생하면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니, 그런데 법률 개정안은 10% 이상 발생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고정 특약을 금지할 필요도 사실상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이 므로 배제하되, 다만 차규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수석전문위원이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계약상대방이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그 요구를 받아서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 정도로 정리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차관님,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은 들어가 도 되는 거잖아요?
차관님,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은 들어가 도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예 못 하게, 거의 없습니 다, 한두 건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해 놨는데 만약에 미래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 금지했으 면 그게 오히려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는 일인데도 못 할 수 있으니 굳이 법으로 막을 필 요가 있느냐라는 취지고요. 실제로 이런 일은 최소화하라고 계속 지침을 보내고 있습니 다. 그래서 현재로서 신규 계약은 거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예 못 하게, 거의 없습니 다, 한두 건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해 놨는데 만약에 미래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 금지했으 면 그게 오히려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는 일인데도 못 할 수 있으니 굳이 법으로 막을 필 요가 있느냐라는 취지고요. 실제로 이런 일은 최소화하라고 계속 지침을 보내고 있습니 다. 그래서 현재로서 신규 계약은 거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불리한 계약금액 고정 특약은 금 지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상대에게 불리한……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불리한 계약금액 고정 특약은 금 지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상대에게 불리한……
그것은 저희가 검토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취지는 잘 아시니까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문장이 있는지 그것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취지는 잘 아시니까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문장이 있는지 그것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취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가 연동에 따라서 납품대금, 사실은 중소기업이 대부 분, 63%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하려고 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 라가면서 사실 그 금액으로 납품을 했을 때 결론은 수익이 안 나고 마이너스 나서 중소 기업에 어려움이 전가되는 형태를 방지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나온 거예요. 아 시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가 연동에 따라서 납품대금, 사실은 중소기업이 대부 분, 63%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하려고 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 라가면서 사실 그 금액으로 납품을 했을 때 결론은 수익이 안 나고 마이너스 나서 중소 기업에 어려움이 전가되는 형태를 방지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나온 거예요. 아 시지요?
예, 두 번째 부분……
예, 두 번째 부분……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이 법안에 담을 수 있을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그거를 지금까지는 다 해당 기업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갔는데 현실을 반영 하는 형태로 조정이 되면 서로 상호, 되겠지요. 그러니까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이 많 았었잖아요.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이 법안에 담을 수 있을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그거를 지금까지는 다 해당 기업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갔는데 현실을 반영 하는 형태로 조정이 되면 서로 상호, 되겠지요. 그러니까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이 많 았었잖아요.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서 우리 소위 원회 할 때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일단 보류를 시켜 놓 고 계속하겠습니다. 2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기재부에서는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서 우리 소위 원회 할 때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일단 보류를 시켜 놓 고 계속하겠습니다. 2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저희는 차규근 위원님하고 진성준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조정한다고만 돼 있지 절차 규정이 없어서 오히려 할 수 있는지도 모를 수 있으니 요청 과 관련된 내용을 넣는 부분, 그런 것도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차규근 위원님하고 진성준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조정한다고만 돼 있지 절차 규정이 없어서 오히려 할 수 있는지도 모를 수 있으니 요청 과 관련된 내용을 넣는 부분, 그런 것도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오시지요.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그렇게 찾아오시지요.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소위원장님, 11시가 넘었는데 순서대로……
소위원장님, 11시가 넘었는데 순서대로……
이것 처리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나 남아 있잖아요, 지금.
이것 처리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나 남아 있잖아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제도의 절차에 부합하도록 국가계약법의 이의신청 기 간, 국가계약분쟁위원회의 조정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상 제36조에 따르도록 하려는 겁니다. 개정안은 이의신청 기간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0일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15일 이내에서 개정안은 각각 30일 또는 25일로 변경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 청 구 기간을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현행 20일 이내인데 이를 30일로 변경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 청구기간 확대는 계약상대방의 권리를 확대하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로 행정기본법 제36 조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불복 절차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 는데 판례는 국가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간주해서 민사소송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행정 기본법을 준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제도의 절차에 부합하도록 국가계약법의 이의신청 기 간, 국가계약분쟁위원회의 조정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상 제36조에 따르도록 하려는 겁니다. 개정안은 이의신청 기간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0일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15일 이내에서 개정안은 각각 30일 또는 25일로 변경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 청 구 기간을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현행 20일 이내인데 이를 30일로 변경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 청구기간 확대는 계약상대방의 권리를 확대하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로 행정기본법 제36 조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불복 절차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 는데 판례는 국가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간주해서 민사소송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행정 기본법을 준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정부 입장이요.
저희도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기한의 연장은 저희가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수용 가능하고요.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본다는 거는 기본 적으로 이게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도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기한의 연장은 저희가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수용 가능하고요.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본다는 거는 기본 적으로 이게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입장에 동의인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입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5분인데요.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입장에 동의인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입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5분인데요.
부칙 부분이 있습니다.
부칙 부분이 있습니다.
아, 부칙도 있어요?
아, 부칙도 있어요?
부칙 부분, 10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27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하위법령 개정 사항이 없고 계약상대자 권리 확대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서 공포한 날로 규정하든지 또는 제도개선에 대한 계도기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3개월 중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적용례는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 및 재심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 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칙 부분, 10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27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하위법령 개정 사항이 없고 계약상대자 권리 확대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서 공포한 날로 규정하든지 또는 제도개선에 대한 계도기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3개월 중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적용례는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 및 재심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 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정부 입장이요.
저희도 공포 후 6개월보다 좀 더 당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공포 후 6개월보다 좀 더 당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정도로 하시지요.
3개월 정도로 하시지요.
예, 공포 후 3개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 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인데요. 한 5분 정도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관께서 위원장님을 잠깐 봬야 될 것 같아요. 잠깐 갔다 오시지요. 그러면 1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예, 공포 후 3개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 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인데요. 한 5분 정도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관께서 위원장님을 잠깐 봬야 될 것 같아요. 잠깐 갔다 오시지요. 그러면 1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제20항 국가재 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앞당겨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제20항 국가재 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앞당겨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171페이지, 국가재정법 임대형 민자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 추계서의 국회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174페이지를 보십시오. 개정안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자료에 소프트 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추계서를 추가하려는 것 입니다. 우측의 박스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이 24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개정 내용 을 보시면 차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에 대한 국회 의결 의무화 및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입 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취지에 따라서 국가재정법에서도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부 2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지급추계서도 재정 관련 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 다. 이상입니다.
171페이지, 국가재정법 임대형 민자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 추계서의 국회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174페이지를 보십시오. 개정안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자료에 소프트 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추계서를 추가하려는 것 입니다. 우측의 박스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이 24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개정 내용 을 보시면 차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에 대한 국회 의결 의무화 및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입 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취지에 따라서 국가재정법에서도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부 2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지급추계서도 재정 관련 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정부 입장이요.
저희도 정부지급추계서가 중장기적 재정 소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저희도 정부지급추계서가 중장기적 재정 소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위원님 의견이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의견이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5페이지,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고 그다음에 적용례는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한 정부지급추계서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75페이지,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고 그다음에 적용례는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한 정부지급추계서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수용합니다.
통과합니다. 다음요.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통과합니다. 다음요.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다음에 187페이지입니다. 국가재정법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안입 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정책펀드의 자펀드 청산 시 청산금 재투자 근거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가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벤처투자 모태조합·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등 정책펀드가 출자한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재부장관과 협의 시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자펀드 청산금의 재투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펀드 청산금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과 각 펀드의 규약에 따라서 재투자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 펀드 청산금 재투자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서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적 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187페이지입니다. 국가재정법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안입 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정책펀드의 자펀드 청산 시 청산금 재투자 근거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가 출자·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벤처투자 모태조합·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등 정책펀드가 출자한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재부장관과 협의 시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자펀드 청산금의 재투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펀드 청산금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과 각 펀드의 규약에 따라서 재투자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 펀드 청산금 재투자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서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적 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정부 입장이요.
정부도 수용합니다.
정부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합니다. 다음이요.
위원님들 의견이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합니다. 다음이요.
다음에 190페이지입니다. 정책펀드 관련 보고서의 국회 제출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다음 연도 회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29 수재원 추계 및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모태펀드 회수재원 규모나 회수재원의 투자 방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국회 보고 절차를 신 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차년도 정책펀드 예산의 적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다음 연 도 회수재원 추계 정보가 필요하고, 모태펀드 회수재원 규모는 사전 추정액과 실적액이 매년 20~30% 수준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보수적인 추계치를 국회에 제출할 경우 재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추계에 있어서 보다 정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연도 의 회수재원 현황 제출 여부가 법문상 불분명하므로 개정안의 법문인 ‘해당 연도 회수재 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현황 및 투자·계정 간 이전 현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190페이지입니다. 정책펀드 관련 보고서의 국회 제출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다음 연도 회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29 수재원 추계 및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모태펀드 회수재원 규모나 회수재원의 투자 방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국회 보고 절차를 신 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차년도 정책펀드 예산의 적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다음 연 도 회수재원 추계 정보가 필요하고, 모태펀드 회수재원 규모는 사전 추정액과 실적액이 매년 20~30% 수준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보수적인 추계치를 국회에 제출할 경우 재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추계에 있어서 보다 정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연도 의 회수재원 현황 제출 여부가 법문상 불분명하므로 개정안의 법문인 ‘해당 연도 회수재 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현황 및 투자·계정 간 이전 현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이요.
정부 의견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수정한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 니다. 기본적으로 회수가 얼마나 돼야지만 예산심의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동의는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당해 연도 회수재원을 넣자는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동의가 가능하고요. 다음 차기 연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추계 규모가 등락이 굉 장히 큽니다, 편차가.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보면 한 20~30% 정도 괴리가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오히려 심의에 혼선을 드릴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당해 연도 회수재원 을 추정해서 내는 것까지는 저희가 동의가 가능한 사항이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논의가 산중위에서도 모태펀드법에서 똑같은 논의가 있었고 이번에 산중위를 11월 달에 거치면서 당해 연도 회수 현황을 넣으라고 그 법에 수정이 됐고 그 법이 지금 법사위까지 통과가 됐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 간의 정합성까지도 같이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수정한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 니다. 기본적으로 회수가 얼마나 돼야지만 예산심의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동의는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당해 연도 회수재원을 넣자는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동의가 가능하고요. 다음 차기 연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추계 규모가 등락이 굉 장히 큽니다, 편차가.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보면 한 20~30% 정도 괴리가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오히려 심의에 혼선을 드릴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당해 연도 회수재원 을 추정해서 내는 것까지는 저희가 동의가 가능한 사항이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논의가 산중위에서도 모태펀드법에서 똑같은 논의가 있었고 이번에 산중위를 11월 달에 거치면서 당해 연도 회수 현황을 넣으라고 그 법에 수정이 됐고 그 법이 지금 법사위까지 통과가 됐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 간의 정합성까지도 같이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으로 의결합니다. 그런데 의결하기 전에 지난 11월 19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김미애·김윤·이수진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위원님들 의견이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으로 의결합니다. 그런데 의결하기 전에 지난 11월 19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김미애·김윤·이수진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위원장님, 부칙 마지막으로…… 194페이지 부칙입니다. 3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부칙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 용례는 청산금 재투자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출자 펀드가 청산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시행일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재출자 펀드는 정 부 출자·출연으로 운용되는 정책펀드가 출자한 자펀드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의미를 명 확히 하기 위해서 밑의 하단부의 정책펀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펀드가 출자한 펀드’로 이렇게 보다 분명하게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칙 마지막으로…… 194페이지 부칙입니다. 3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부칙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 용례는 청산금 재투자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출자 펀드가 청산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시행일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재출자 펀드는 정 부 출자·출연으로 운용되는 정책펀드가 출자한 자펀드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의미를 명 확히 하기 위해서 밑의 하단부의 정책펀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펀드가 출자한 펀드’로 이렇게 보다 분명하게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수용합니다.
저희도 수용합니다.
그러면 수용한 것으로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23분)
그러면 수용한 것으로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23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11월 19일 경제재정소위에서 김미애·김 윤·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오늘 처리될 동일 제명의 법률안과 함께 다시 대안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에 해당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 하여 국회법 91조 2항, 57조 8항에 따라 번안 의결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을 번안하고자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로 추가 상정하여 바 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안건을 추가 상정하여 번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5) 번안의 건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3) 번안의 건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8) 번안의 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11월 19일 경제재정소위에서 김미애·김 윤·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오늘 처리될 동일 제명의 법률안과 함께 다시 대안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에 해당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 하여 국회법 91조 2항, 57조 8항에 따라 번안 의결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을 번안하고자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로 추가 상정하여 바 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안건을 추가 상정하여 번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5) 번안의 건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3) 번안의 건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8) 번안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이상 3건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이상 3건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견 조율이 그때 좀 됐는데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항입니다.
의견 조율이 그때 좀 됐는데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항입니다.
이것까지 같이 하자?
이것까지 같이 하자?
예.
예.
그러면 그럽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136페이지입니다.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입니다. 지난번에 논의를 해서 첫 번째 사항은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과 예산배정 변경 및 집행 보류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제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31 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분이 지난번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요. 141페이지입니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예산 배정 및 집행보류 해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는 모든 확정예산을 배정하고 집행보류를 해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정요건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예외 없이 모든 예산을 배정이나 집행보 류를 해제할 경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볼 때 모든 확정예 산을 배정하고 집행보류를 해제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대신 142페이지에 그 대안으로 일률적인 해제보다는 필요한 경우 소관 상임위 또는 예 결위 의결로 예산배정 및 집행보류 해제 등을 요구할 경우에 기재부장관이 이에 응하도 록 규정하는 방안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42페이지 찬반 의견이 있어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입니다. 지난번에 논의를 해서 첫 번째 사항은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과 예산배정 변경 및 집행 보류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제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31 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분이 지난번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요. 141페이지입니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예산 배정 및 집행보류 해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는 모든 확정예산을 배정하고 집행보류를 해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정요건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예외 없이 모든 예산을 배정이나 집행보 류를 해제할 경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볼 때 모든 확정예 산을 배정하고 집행보류를 해제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대신 142페이지에 그 대안으로 일률적인 해제보다는 필요한 경우 소관 상임위 또는 예 결위 의결로 예산배정 및 집행보류 해제 등을 요구할 경우에 기재부장관이 이에 응하도 록 규정하는 방안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42페이지 찬반 의견이 있어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그래서 첫 번째 안건 관련돼서는 수시배정, 배정유보, 집행보류 사유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제출하는 것은 의견을 모은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안건 관련돼서는 수시배정, 배정유보, 집행보류 사유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제출하는 것은 의견을 모은 것 같고요.
동의를 하셨지요.
동의를 하셨지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안건인데 이게 문제의식은 그거였습니다. 그때 세입 펑크 내 면서 사실은 예산유보나 집행보류들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 온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재정집행의 효율성, 예산 절감 이런 명분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의대로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집행보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의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문위원 의 의견 제시대로 소관 상임위 또는 예결위 의결로 예산배정 및 집행보류 해제 등을 요 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는 이 정도 절충안은 한번 해 볼 수 있 지 않냐라는 의견입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안건인데 이게 문제의식은 그거였습니다. 그때 세입 펑크 내 면서 사실은 예산유보나 집행보류들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 온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재정집행의 효율성, 예산 절감 이런 명분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의대로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집행보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의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문위원 의 의견 제시대로 소관 상임위 또는 예결위 의결로 예산배정 및 집행보류 해제 등을 요 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는 이 정도 절충안은 한번 해 볼 수 있 지 않냐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정부 입장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은 저희가 입장이 상당히 수용하 기……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집행보류를 최소화하겠으나 예타가 통과가 안 됐거나 예를 들면 지 자체 간 아직 협의가 안 됐거나 법률의 개정이 안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이게 거의 막판에 연말쯤 많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고 그 사유가 해소 가 되면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은 저희가 입장이 상당히 수용하 기……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집행보류를 최소화하겠으나 예타가 통과가 안 됐거나 예를 들면 지 자체 간 아직 협의가 안 됐거나 법률의 개정이 안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이게 거의 막판에 연말쯤 많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고 그 사유가 해소 가 되면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저하고 얘기한 대안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저하고 얘기한 대안에 대해서……
그것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 그것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아, 그것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것 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 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에 대해서만……
그러면 첫 번째에 대해서만……
그러면 첫 번째 것을 반영해서 할 수 있어요? 3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그러면 첫 번째 것을 반영해서 할 수 있어요? 3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그러면 두 번째 것은 폐기하고 첫 번째만 반영해서……
그러면 두 번째 것은 폐기하고 첫 번째만 반영해서……
폐기가 아니고 그것은 보류해야지, 더 심사해야지.
폐기가 아니고 그것은 보류해야지, 더 심사해야지.
안이 합쳐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내도록, 다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이 합쳐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내도록, 다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은 재발의하시고 이것은 빼고 그러면 폐기하고 반영을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8항, 제20항,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총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은 재발의하시고 이것은 빼고 그러면 폐기하고 반영을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8항, 제20항,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총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다음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자료 2권입니다. 2권 57페이지입니다. 민투법,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5개 항목 중에 첫 번째 항목을 제외한 네 가지 항목은 지난 소위에서 합의된 바 있습 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부대사업 관련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기간을 본사업과 동일하게 할 수 있 도록 규정하여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통해서 민투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 다. 검토의견 하단부를 보시면, 부대사업은 추진 시 별도의 경쟁입찰 등 없이 주무관청의 승인만이 필요한데 사용·수익기간을 최대 50년 등 장기사용을 승인할 경우 여건 변화에 따른 사정 변경사항, 국회·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에 대해 실시협약에 반영되기가 어렵 고 예상보다 수익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고요. 59페이지 보시면, 따라서 부대사업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을 최대 50년으로 연장하더라도 제반 여건 변화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부대사업의 수익률을 재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실시협약에 적절히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고, 문구수정안은 박스에 있는 단서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자료 2권입니다. 2권 57페이지입니다. 민투법,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5개 항목 중에 첫 번째 항목을 제외한 네 가지 항목은 지난 소위에서 합의된 바 있습 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부대사업 관련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기간을 본사업과 동일하게 할 수 있 도록 규정하여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통해서 민투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 다. 검토의견 하단부를 보시면, 부대사업은 추진 시 별도의 경쟁입찰 등 없이 주무관청의 승인만이 필요한데 사용·수익기간을 최대 50년 등 장기사용을 승인할 경우 여건 변화에 따른 사정 변경사항, 국회·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에 대해 실시협약에 반영되기가 어렵 고 예상보다 수익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고요. 59페이지 보시면, 따라서 부대사업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수익 기간을 최대 50년으로 연장하더라도 제반 여건 변화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부대사업의 수익률을 재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실시협약에 적절히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고, 문구수정안은 박스에 있는 단서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합의한 거지요?
이것은 합의한 거지요?
이것은 합의 안 된 부분만 설명드린 겁니다. 나머지 합의된 것 은 설명을 별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합의 안 된 부분만 설명드린 겁니다. 나머지 합의된 것 은 설명을 별도 안 드리겠습니다.
정부 입장이요.
정부 입장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사전에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33 뭔가 확정을 시켜 주는 그런 콘셉트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배제해 주자는 그런 차원이 기 때문에 부대사업의 규모·재정 등을 고려 시 법령에 이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여전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민자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사전에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33 뭔가 확정을 시켜 주는 그런 콘셉트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배제해 주자는 그런 차원이 기 때문에 부대사업의 규모·재정 등을 고려 시 법령에 이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여전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의견이요. 차규근 위원님.
위원님 의견이요. 차규근 위원님.
수석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수익기간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증가할 경우에 사용료 인하 등을 반영 하고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차입 한도를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 등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수익기간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증가할 경우에 사용료 인하 등을 반영 하고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차입 한도를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 등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단계적으로 이렇게 자꾸 제한을 가하게 되면 민투사업이 활성화 안 되 는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됩니다. 재정사업으로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 해서 민투사업을 하는 거라면 민투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고 기업 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을 없애 주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 을 합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자꾸 제한을 가하게 되면 민투사업이 활성화 안 되 는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됩니다. 재정사업으로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 해서 민투사업을 하는 거라면 민투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고 기업 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을 없애 주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 을 합니다.
정부의 입장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사용기간 을 연장하는 것은 좀 어려우니 조건을 달아서 하자고 하는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건가요?
정부의 입장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사용기간 을 연장하는 것은 좀 어려우니 조건을 달아서 하자고 하는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건가요?
예. 대안에 따르면 만약에 부대사업의 수익이 늘면 사용료 를 내려 가지고 하면 오히려 사업자 수익이 줄게 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고요. 반대로 부대사업 수익이 감소를 하면 그러면 사용료를 올려 줘야 돼서 결국에는 국민의 부담으 로 또 넘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할 때 좀 쉽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안에 따르면 만약에 부대사업의 수익이 늘면 사용료 를 내려 가지고 하면 오히려 사업자 수익이 줄게 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고요. 반대로 부대사업 수익이 감소를 하면 그러면 사용료를 올려 줘야 돼서 결국에는 국민의 부담으 로 또 넘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할 때 좀 쉽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것은 보류해야 되겠는데요? 보류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것은 보류해야 되겠는데요? 보류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차관님, 그러면 예타를 또 2번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지요? 왜냐하면 본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하고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차관님, 그러면 예타를 또 2번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지요? 왜냐하면 본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하고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예타 부분은 아니고요. 부대사업을 50년 동안 장기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인데 50년이라는 기간이 한번 실시계약을 맺고 50년까지 가는 거니까 50년 동안 사정 변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실에 서 낸 대안은 예를 들면 10년에 한 번씩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정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 것을 반영해서 실시협약을 좀 변경하자는 사항입니다.
예타 부분은 아니고요. 부대사업을 50년 동안 장기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인데 50년이라는 기간이 한번 실시계약을 맺고 50년까지 가는 거니까 50년 동안 사정 변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실에 서 낸 대안은 예를 들면 10년에 한 번씩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정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 것을 반영해서 실시협약을 좀 변경하자는 사항입니다.
글쎄요, 저는 본사업이 아니라 부대……
글쎄요, 저는 본사업이 아니라 부대……
이것 지난번에 엄청 논의를 했지요?
이것 지난번에 엄청 논의를 했지요?
그때 찬반이 있어서 보류를 했었고 지금 이것을 그대로 보류하 시든지 아니면 뒤의 4개는 다 합의가 됐으니까 1번 항은 합의가 안 됐으니 이것을 없애 고 뒤의 4개 항을 통과시키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실지를 여기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3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그때 찬반이 있어서 보류를 했었고 지금 이것을 그대로 보류하 시든지 아니면 뒤의 4개는 다 합의가 됐으니까 1번 항은 합의가 안 됐으니 이것을 없애 고 뒤의 4개 항을 통과시키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실지를 여기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3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합의된 것만 가시지요.
합의된 것만 가시지요.
그러면 합의된 것만 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진성준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합의된 것만 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진성준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같은 의견인데 본사업에 대해서 부대사업까지 별도의 입찰 없이, 전혀 다른 사업인데 같은 용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본사업자에게 이런 식으 로 몰아서 일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민투가 활성화되도록 하자라는 취지에는 공감이 갈 지 몰라도 또 다른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의견인데 본사업에 대해서 부대사업까지 별도의 입찰 없이, 전혀 다른 사업인데 같은 용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본사업자에게 이런 식으 로 몰아서 일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민투가 활성화되도록 하자라는 취지에는 공감이 갈 지 몰라도 또 다른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뒤쪽 4개는 합의가 된 거고, 합의된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뒤쪽 4개는 합의가 된 거고, 합의된 것은 분명하지요?
예, 합의됐습니다.
예, 합의됐습니다.
된 건 분명하고. 이것은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폐기하고 4개만 일 단 통과시키는 걸로 해서 가지요.
된 건 분명하고. 이것은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폐기하고 4개만 일 단 통과시키는 걸로 해서 가지요.
예.
예.
박성훈 위원한테는 오늘 한번……
박성훈 위원한테는 오늘 한번……
저하고 얘기했습니다.
저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얘기했어요?
예.
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 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 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117페이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12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장의 불공정 조달행위 직권조사 근거를 마련하 려는 개정안입니다.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계약상대방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 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 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고된 업체만 조사가 가능하고 타 업체로 조사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고에 따른 조사방식만으로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전면적으로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계약상대방 등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적인 제재가 어려워 조사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 관련 타 입법례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를 500만~5000만 원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21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유사 입법 과 태료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1000만 원 과태료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결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35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료 117페이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12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장의 불공정 조달행위 직권조사 근거를 마련하 려는 개정안입니다.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계약상대방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 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 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고된 업체만 조사가 가능하고 타 업체로 조사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고에 따른 조사방식만으로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전면적으로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고 계약상대방 등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적인 제재가 어려워 조사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 관련 타 입법례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를 500만~5000만 원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21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유사 입법 과 태료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1000만 원 과태료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결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35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정부 입장이요.
정부는 이 자체를 수용하고요. 1000만 원 과태료도 적정하 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자체를 수용하고요. 1000만 원 과태료도 적정하 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저는 의문을 좀 가지는데 조달청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없어 요? 그러니까 신고가 없는데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조사해. 응하지 않으면……’, 제가 읽 어 보면서 그 느낌을 받았어요. 행정관청에 너무 자의적인 권한을 주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저는 의문을 좀 가지는데 조달청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없어 요? 그러니까 신고가 없는데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조사해. 응하지 않으면……’, 제가 읽 어 보면서 그 느낌을 받았어요. 행정관청에 너무 자의적인 권한을 주는 것 아니에요?
자의적인 권한을 주는 것 맞습니다, 직권조사를 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권한을 주는 것 맞습니다, 직권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맞나요? 잘 모르겠네.
그게 맞나요? 잘 모르겠네.
질문 주셨는데 불공정행위 신고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 챙겨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셨는데 불공정행위 신고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 챙겨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나는 좀 잘 모르겠네.
글쎄요, 나는 좀 잘 모르겠네.
조달청에서 누구 와 있지 않아요?
조달청에서 누구 와 있지 않아요?
조달청 누구 와 있어요?
조달청 누구 와 있어요?
조달정책과장입니다.
조달정책과장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현재 신고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언론이나 사 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는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장이 임의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물의가 있을 경우 에는 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처리를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현재 신고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언론이나 사 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는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장이 임의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물의가 있을 경우 에는 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처리를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 경우를 뭔가 구체적으로 나열 을 해 놔야지 그냥 ‘직권으로 한다’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 경우를 뭔가 구체적으로 나열 을 해 놔야지 그냥 ‘직권으로 한다’는 아닌 것 같은데요.
122페이지를 보시면 조문에 직권으로 할 때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22페이지를 보시면 조문에 직권으로 할 때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 이게 자의적인 것을 방지하는 조항이지.
상당한 이유, 이게 자의적인 것을 방지하는 조항이지.
그렇지요.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정하자고 하면 우리 위원장께서는 상당한 사유만으로는 추상적이니……
그렇지요.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정하자고 하면 우리 위원장께서는 상당한 사유만으로는 추상적이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의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니까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정도로 해서 보완해서 진행하십시다.
자의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니까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정도로 해서 보완해서 진행하십시다.
아까 말처럼 비리 혐의가 현저하다거나……
아까 말처럼 비리 혐의가 현저하다거나……
아니, 그 현저하다는 것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아니, 그 현저하다는 것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아니,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경쟁 상대가 있어 가지고 경쟁 상대들에게 투서 같은 것을 집어넣으면 그게 어떤 사적인 인연으로 수사가, 조사가 들어 가고 그런다고요. 3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아니,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경쟁 상대가 있어 가지고 경쟁 상대들에게 투서 같은 것을 집어넣으면 그게 어떤 사적인 인연으로 수사가, 조사가 들어 가고 그런다고요. 3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그것은 신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신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아니, 공식적인 신고가 아니고 투서지요, 투서, 찌라시.
아니, 공식적인 신고가 아니고 투서지요, 투서, 찌라시.
오케이. 위원장님의 우려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말을 넣어서 보강을 하면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오케이. 위원장님의 우려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말을 넣어서 보강을 하면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정도는……
저는 그 정도는……
얼핏 드는 생각이 사회적 물의 야기가 약간 법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 은 느낌이……
얼핏 드는 생각이 사회적 물의 야기가 약간 법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 은 느낌이……
아니, 기왕에도 그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아니, 기왕에도 그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상당한 이유라고 일반적으로 들어갈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이 있다라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됩니다, 행정적으로 그 렇지 않아요?
상당한 이유라고 일반적으로 들어갈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이 있다라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됩니다, 행정적으로 그 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한 이유라는 게 그냥 써 가지고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하고 많이 다르지요. 여러 가지 법률에서 보면 ‘상당한 이 유’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쓰는데 그 상당한 이유라는 게 객관성, 중립성 이런 것이 담보 되는 것을 늘 전제로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조항이 오히려 앞에 조건을 넣다 보면 이 게 그 자체가 더 제한적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 인이 될 것 같아요.
상당한 이유라는 게 그냥 써 가지고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하고 많이 다르지요. 여러 가지 법률에서 보면 ‘상당한 이 유’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쓰는데 그 상당한 이유라는 게 객관성, 중립성 이런 것이 담보 되는 것을 늘 전제로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조항이 오히려 앞에 조건을 넣다 보면 이 게 그 자체가 더 제한적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 인이 될 것 같아요.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그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나요?
그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나요?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대 통령령으로 규정한 경우’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대령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 대령을 사실 저희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볼 수는 있 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대 통령령으로 규정한 경우’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대령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 대령을 사실 저희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볼 수는 있 습니다.
아니, 뭐냐 하면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규제 TF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규제는 네거티브로 가자라는 게 이 정부 국정과제의 방향 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포지티브한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빼놓고 다 하게 해 줘야 되는 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또 민간의 활성, 역동성을 발휘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것은 조달청장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다, 그런데 조사할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심지어 사람 시켜 가지 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100% 선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니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것을 딱 보면서 이상하다 그 생각이 드는 거라.
아니, 뭐냐 하면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규제 TF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규제는 네거티브로 가자라는 게 이 정부 국정과제의 방향 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포지티브한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빼놓고 다 하게 해 줘야 되는 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또 민간의 활성, 역동성을 발휘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것은 조달청장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다, 그런데 조사할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심지어 사람 시켜 가지 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100% 선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니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것을 딱 보면서 이상하다 그 생각이 드는 거라.
말씀 한번……
말씀 한번……
예.
예.
조달청 나왔으니까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시장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 제들, 현안들을 저희가 구체적인 사건까지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신고로 안 보잖아요?
조달청 나왔으니까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시장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 제들, 현안들을 저희가 구체적인 사건까지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신고로 안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37
그렇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37
신고로 안 보지요?
신고로 안 보지요?
예.
예.
조달청장님 권한이 없다고 맨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이 되면 국정감사에서 얘기된 그 내용들이 합리적 타당성이나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조달청장이 실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나요?
조달청장님 권한이 없다고 맨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이 되면 국정감사에서 얘기된 그 내용들이 합리적 타당성이나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조달청장이 실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완이 되나요?
그러면 보완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박민규 위원님이 하셨어요?
박민규 위원님이 하셨어요?
예, 그럼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조달청장이 나쁜 의도가 있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 습니다. 그런데 워낙 세상이 투명해지고 좋아지니까 조달청장 입장에서는 수많은 투서와 수많은 감사에 노출돼 있는 특수직이라 정말 필요할 때 상당한 이유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정무직 관료에게 주는 것 또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김영환 위원님 말했 던 것처럼 사회적 관련된 것의 시기가 적절하고 빨리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럴 때 급히 어떤 다른 편법을 쓰다가 보면 또 뭔가 부정이 시작될 수 있으니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한 거고요. 충분히 이 정도 수준에서는, 대한민국의 관료 시스템과 감시 시스템이 충 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조달청장이 나쁜 의도가 있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 습니다. 그런데 워낙 세상이 투명해지고 좋아지니까 조달청장 입장에서는 수많은 투서와 수많은 감사에 노출돼 있는 특수직이라 정말 필요할 때 상당한 이유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정무직 관료에게 주는 것 또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김영환 위원님 말했 던 것처럼 사회적 관련된 것의 시기가 적절하고 빨리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럴 때 급히 어떤 다른 편법을 쓰다가 보면 또 뭔가 부정이 시작될 수 있으니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한 거고요. 충분히 이 정도 수준에서는, 대한민국의 관료 시스템과 감시 시스템이 충 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박민규 위원님 얘기하신 그 내용이 나름대로 정확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여기 있는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 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국가기관의, 행정기관의 장이면 이것을 남용하거나 그러지는 않 을 것 같고 이 범위 내에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민규 위원님 얘기하신 그 내용이 나름대로 정확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여기 있는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 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국가기관의, 행정기관의 장이면 이것을 남용하거나 그러지는 않 을 것 같고 이 범위 내에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위원님들의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이요.
125페이지입니다.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제시 및 부당한 요구 금지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 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 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통하여 해당 수 요기관에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행안부, 권익위, 감사원, 공정위 조사·감독권과 중 복될 우려가 있으나 공공조달 및 계약조건·절차에 대한 조달청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조 달청의 시정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제시 및 부당한 요구 금지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 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 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통하여 해당 수 요기관에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행안부, 권익위, 감사원, 공정위 조사·감독권과 중 복될 우려가 있으나 공공조달 및 계약조건·절차에 대한 조달청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조 달청의 시정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이요. 3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정부 의견이요. 3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저희도 수용합니다.
저희도 수용합니다.
위원님 의견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합니다.
위원님 의견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정 의결합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 는 사항입니다.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 1호부터 6호까지 처벌규정 및 양벌 규정을 신설하는 바이고 양벌은 박스 안에 있는 개정안을 보시면 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조달사업법에서 계약당사자 등에 대한 시정요구,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처분 등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를, 국가계약법에서는 입찰참가 제한과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 말씀드리면 다만 공공계약은 사인 간 계약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계약으로 서 계약당사자의 계약 해지,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방법으로 제재가 가능하고 현재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함에도 추가적으로 형 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형벌 신설에 대해 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 는 사항입니다.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 1호부터 6호까지 처벌규정 및 양벌 규정을 신설하는 바이고 양벌은 박스 안에 있는 개정안을 보시면 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조달사업법에서 계약당사자 등에 대한 시정요구,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처분 등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를, 국가계약법에서는 입찰참가 제한과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 말씀드리면 다만 공공계약은 사인 간 계약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계약으로 서 계약당사자의 계약 해지,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방법으로 제재가 가능하고 현재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함에도 추가적으로 형 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형벌 신설에 대해 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정부 입장이요.
저희도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에 전부 다 동의하 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행위를 못 하게 하는 경우가 형벌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차라리 경제벌을 오히려 더 세게 하는 게 낫다는 차원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형벌을 최소화하는 그런 합리화 과정을 거쳐서 입법안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에서 형벌 을 과하게…… 경제적 제재가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에 전부 다 동의하 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행위를 못 하게 하는 경우가 형벌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차라리 경제벌을 오히려 더 세게 하는 게 낫다는 차원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형벌을 최소화하는 그런 합리화 과정을 거쳐서 입법안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에서 형벌 을 과하게…… 경제적 제재가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진성준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진성준 위원님.
정부의 의견처럼 경제형벌을 강화하고 법적 형벌은 최소화하자라고 하 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의 의견처럼 경제형벌을 강화하고 법적 형벌은 최소화하자라고 하 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같은 의견입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위원장님, 133페이지인데 3번 사항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다시 할지 아니면 1번·2번은 합의가 됐으니까 1번·2번을 가고 3번 사항을 없애고, 그런 방안을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133페이지인데 3번 사항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다시 할지 아니면 1번·2번은 합의가 됐으니까 1번·2번을 가고 3번 사항을 없애고, 그런 방안을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좀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발의한 박민규 위원님이 정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좀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발의한 박민규 위원님이 정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1번·2번은 가야지요.
1번·2번은 가야지요.
나머지 다른 위원들도 있으니까……
나머지 다른 위원들도 있으니까……
다른 위원들 의견 있으시니까 저도 뭐……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39
다른 위원들 의견 있으시니까 저도 뭐……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39
의견 들어 보고 싶네요, 간사님.
의견 들어 보고 싶네요, 간사님.
다른 위원님들,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3번을 보류시키면 1번·2번도 못 가거든요.
3번을 보류시키면 1번·2번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요. 3번이 명확히 확정이 되어야지요.
어쩔 수 없지요. 3번이 명확히 확정이 되어야지요.
왜냐하면 박민규 위원님은 여기 계시지만 나머지 두 분 의원님들이 계신데……
왜냐하면 박민규 위원님은 여기 계시지만 나머지 두 분 의원님들이 계신데……
합의해 가지고 다음 회의 때 정리하지요.
합의해 가지고 다음 회의 때 정리하지요.
박대출 위원도 계시네.
박대출 위원도 계시네.
저는 앞엣것,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앞엣것,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뒤엣것이……
뒤엣것이……
안도걸, 박성훈이요.
안도걸, 박성훈이요.
두 분이 계시면 여쭤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계시면 여쭤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1번·2번만 가고 그것 폐기하고 안도걸 의원님이 형사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발의하시겠지요.
아니, 1번·2번만 가고 그것 폐기하고 안도걸 의원님이 형사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발의하시겠지요.
재발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발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또 회의를 해? 두 분 다 양해할 거 같습니다, 박성훈 의원님이랑 같은 상임위시니까.
언제 또 회의를 해? 두 분 다 양해할 거 같습니다, 박성훈 의원님이랑 같은 상임위시니까.
이거 양해 가능하다고 해요?
이거 양해 가능하다고 해요?
저는 가능합니다.
저는 가능합니다.
양해받으시고 그냥 해요.
양해받으시고 그냥 해요.
그러면 그 두 분의 비난은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의 비난은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말씀을 제가 수용하고 책임은 박민규 위원님이 책임 지시고. (웃음소리)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 말씀을 제가 수용하고 책임은 박민규 위원님이 책임 지시고. (웃음소리)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33페이지의 부칙입니다. 시행일을 박대출·박민규·안도걸 의원은 공포 후 6개월로, 박성훈 의원은 공포 후 3개월 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직권조사를 위한 하위 규정 마련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이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33페이지의 부칙입니다. 시행일을 박대출·박민규·안도걸 의원은 공포 후 6개월로, 박성훈 의원은 공포 후 3개월 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직권조사를 위한 하위 규정 마련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이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이요.
정부 의견이요.
저희는 6개월도 수용 가능합니다.
저희는 6개월도 수용 가능합니다.
다른 위원님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4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의사일정 제32항·34항·35항, 총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 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4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의사일정 제32항·34항·35항, 총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 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6페이지,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국가통계위원회의 명칭, 소속 및 위원장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자근 의원안, 김병기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의 소속·위원장을 기재부 장관에서 총리로 변경하는 것이고 김병기 의원안의 경우 국가통계위원회 명칭을 국가통 계데이터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총리와 민간위원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에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 터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지난 소위에 논의가 돼서 현재 국가데이터 기본법안의 국가데이터위원회와 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국가통계위원회 명칭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보류된 사항입니 다. 이상입니다.
206페이지,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국가통계위원회의 명칭, 소속 및 위원장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자근 의원안, 김병기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의 소속·위원장을 기재부 장관에서 총리로 변경하는 것이고 김병기 의원안의 경우 국가통계위원회 명칭을 국가통 계데이터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총리와 민간위원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에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 터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지난 소위에 논의가 돼서 현재 국가데이터 기본법안의 국가데이터위원회와 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국가통계위원회 명칭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보류된 사항입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정부 입장이요.
위원회의 명칭 및 심의사항은 현행을 유지하되 소속을 국 무총리로 변경하고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민간 전문성 반영 등을 위하여 민관 공동위원 장 도입 및 위원 정수 확대는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회의 명칭 및 심의사항은 현행을 유지하되 소속을 국 무총리로 변경하고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민간 전문성 반영 등을 위하여 민관 공동위원 장 도입 및 위원 정수 확대는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명칭을 현행대로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국가통계위원회라는 말을 계속 쓰자 이 말인가요?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명칭을 현행대로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국가통계위원회라는 말을 계속 쓰자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데이터 기본법상의 데이터위원회 를 저희들이 설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데이터 기본법상의 데이터위원회 를 저희들이 설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별도로?
별도로?
예.
예.
국가데이터위원회를 별도로 한다?
국가데이터위원회를 별도로 한다?
예.
예.
그러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만들고 통계 업무는 어디서 하는 거예 요?
그러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만들고 통계 업무는 어디서 하는 거예 요?
통계법……
통계법……
이거 못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못 할 것 같습니다.
아니, 통계법상의 통계위원회는 통계를 조정·총괄하는 역할 을 하고 저희들이……
아니, 통계법상의 통계위원회는 통계를 조정·총괄하는 역할 을 하고 저희들이……
통계 업무는 정부 부처 어디서 할 거예요?
통계 업무는 정부 부처 어디서 할 거예요?
아니, 질문을 하세요, 진성준 위원님.
아니, 질문을 하세요, 진성준 위원님.
데이터처에서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법률이 통계법인데 추가적으로 데이터 기본법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41 그래서 데이터 기본법에서 데이터위원회를 두고 통계법상에서는 통계위원회를 그냥 두 어서 통계를 조정·총괄하는 역할을 해서 이원화해서……
데이터처에서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법률이 통계법인데 추가적으로 데이터 기본법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41 그래서 데이터 기본법에서 데이터위원회를 두고 통계법상에서는 통계위원회를 그냥 두 어서 통계를 조정·총괄하는 역할을 해서 이원화해서……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이원화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막 혼재돼 있으면 안 되는 게 통계 앤드 (and) 데이터인지, 통계 오브(of) 데이터인지, 통계 오어(or) 데이터인지 통계와 데이터 간의 관계가 아주 불분명하고 혼재가 돼 버렸어요. 국가데이터처 이것도 이 논쟁하고 마찬가지가 돼 버렸는데 이거는 지금 명칭 자체가 잘못하면 업무가 아주 이상하게 섞여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이건 근본 적인 재검토를 해야 돼요.
이원화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막 혼재돼 있으면 안 되는 게 통계 앤드 (and) 데이터인지, 통계 오브(of) 데이터인지, 통계 오어(or) 데이터인지 통계와 데이터 간의 관계가 아주 불분명하고 혼재가 돼 버렸어요. 국가데이터처 이것도 이 논쟁하고 마찬가지가 돼 버렸는데 이거는 지금 명칭 자체가 잘못하면 업무가 아주 이상하게 섞여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이건 근본 적인 재검토를 해야 돼요.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그럴 것 같으면 정부조직법 개정하면서 정부 부 처의 명칭을 잘못 정한 거지요. 국가통계데이터처로 하든지,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데이터라고 하는 용어에, 명칭에 통계 업무가 포함된다고 봐서 정부조직법을 그 렇게 정리했던 거잖아요?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그럴 것 같으면 정부조직법 개정하면서 정부 부 처의 명칭을 잘못 정한 거지요. 국가통계데이터처로 하든지,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데이터라고 하는 용어에, 명칭에 통계 업무가 포함된다고 봐서 정부조직법을 그 렇게 정리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문기구나 행정기구로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데이 터가 통계 업무를 포괄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별개다라고 사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것 때문에 여전히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정부가 똑같은 입장을 얘기하면 이 거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런데 자문기구나 행정기구로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데이 터가 통계 업무를 포괄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별개다라고 사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것 때문에 여전히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정부가 똑같은 입장을 얘기하면 이 거 어떻게 정리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기본법안은 그야말로 넓은 의미의, 광의의 데이터를 총괄·조정하는 역할, 그러니까 데이터 기본법으로서의 법 안을 준비 중에 있고 기존의 통계법은 개별 법으로서 협의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통 계를 총괄·조정하는, 기본법이 상위에 있고 그 상위법 밑에 개별 법으로서의 역할을 염 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의 취지가 기존의 통계 업무 외에 전체 데이터를 총괄·조정하라는 임 무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임무를 하기 위해서 통계법은 그것을 처리하기에는 부족해서 저 희들이 기본법안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취지이고요. 그래서 기본법안에서는 데이터위원회를 둬서 공공데이터법이라든지 민간데이터 관련한 데이터법 그리고 통계법까지 해서 각 개별 법안을 총괄·조정하는 그런 기본법안을 저희 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기본법안은 그야말로 넓은 의미의, 광의의 데이터를 총괄·조정하는 역할, 그러니까 데이터 기본법으로서의 법 안을 준비 중에 있고 기존의 통계법은 개별 법으로서 협의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통 계를 총괄·조정하는, 기본법이 상위에 있고 그 상위법 밑에 개별 법으로서의 역할을 염 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의 취지가 기존의 통계 업무 외에 전체 데이터를 총괄·조정하라는 임 무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임무를 하기 위해서 통계법은 그것을 처리하기에는 부족해서 저 희들이 기본법안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취지이고요. 그래서 기본법안에서는 데이터위원회를 둬서 공공데이터법이라든지 민간데이터 관련한 데이터법 그리고 통계법까지 해서 각 개별 법안을 총괄·조정하는 그런 기본법안을 저희 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통계하고 데이터가 어떻게 다른데 그걸 꼭 근본적으로 합니까? 지난번에도 그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못 받아 가지고 그랬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통계하고 데이터가 어떻게 다른데 그걸 꼭 근본적으로 합니까? 지난번에도 그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못 받아 가지고 그랬거든요.
데이터는 그야말로 광의의 의미로 우리 국가나 국민이 생 산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통계는 하나의 데이터의 일종, 데이터를 통해서 생산해 낸 하나의 협의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훨씬 더 큰 의미의, 광의 의 의미로 쓰일 수 있고 통계는 그중의 일부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그야말로 광의의 의미로 우리 국가나 국민이 생 산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통계는 하나의 데이터의 일종, 데이터를 통해서 생산해 낸 하나의 협의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훨씬 더 큰 의미의, 광의 의 의미로 쓰일 수 있고 통계는 그중의 일부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개정하면서 통계랑 데이터가 거의 비슷한 거고 협 의·광의밖에 없다고 그래 가지고 국가데이터처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통계하 고 데이터는 다르니까 위원회는 또 두 개 운영하고 법도 또 따로 운영하겠다는 게 저로 4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것 오늘 합의는 어렵겠는데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개정하면서 통계랑 데이터가 거의 비슷한 거고 협 의·광의밖에 없다고 그래 가지고 국가데이터처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통계하 고 데이터는 다르니까 위원회는 또 두 개 운영하고 법도 또 따로 운영하겠다는 게 저로 4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것 오늘 합의는 어렵겠는데요, 위원장님.
이게 지금 설명하고 안하고 또 다릅니다. 제가 말씀해도 됩니까?
이게 지금 설명하고 안하고 또 다릅니다. 제가 말씀해도 됩니까?
예.
예.
이게 추가할 때 보면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협력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1 통계, 2-1 공공데이터, 2-2 민간데이터처럼 돼 있어요. 또 지금 정부 설명은 뭐냐면 큰 범주 안에, 데이터 범주 안에 통계도 넣고 한다 는 범위고. 오브·앤드·오어가 지금 완전히 섞여 버렸어요.
이게 추가할 때 보면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협력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1 통계, 2-1 공공데이터, 2-2 민간데이터처럼 돼 있어요. 또 지금 정부 설명은 뭐냐면 큰 범주 안에, 데이터 범주 안에 통계도 넣고 한다 는 범위고. 오브·앤드·오어가 지금 완전히 섞여 버렸어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통계청에서 설명하는 거는 데이터라는 하나의 개념이 있다면 그 안에 한 부분으 로 통계가 있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데이터 기본법을 만들고 그 데이터 기본법의 하 위 범주로 개별 법으로 통계법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전반을 관리하는 정책 의 방향을 정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일반적인 통계는 기존 통계법에 따라서 통계위원회를 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은 명확하게 정리가 됐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좀 오 해도 있고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동일한 질문이 나오는 건데 제 가 볼 때는 지금 설명하신 거는 개념의 구분은 명확하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통계청에서 설명하는 거는 데이터라는 하나의 개념이 있다면 그 안에 한 부분으 로 통계가 있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데이터 기본법을 만들고 그 데이터 기본법의 하 위 범주로 개별 법으로 통계법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전반을 관리하는 정책 의 방향을 정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일반적인 통계는 기존 통계법에 따라서 통계위원회를 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은 명확하게 정리가 됐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좀 오 해도 있고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동일한 질문이 나오는 건데 제 가 볼 때는 지금 설명하신 거는 개념의 구분은 명확하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 지금 구태여 이 법을 개정해서 국가통계위원회의 명칭이 나 위상을 조정할 이유가 없지요.
아니, 그렇다면 지금 구태여 이 법을 개정해서 국가통계위원회의 명칭이 나 위상을 조정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데이터 기본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데이터 기본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만들려다 보니까 지금 이 법 자체가……
그걸 만들려다 보니까 지금 이 법 자체가……
지금 국가데이터처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직개편이 되었 기 때문에 위원장을 그냥 기재부장관으로 두면 조직개편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 다.
지금 국가데이터처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직개편이 되었 기 때문에 위원장을 그냥 기재부장관으로 두면 조직개편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저는 얘기했듯이,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의견을 들었었는데 중간 단계로서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전환하고 소속이 기재부에서 국무총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조직법이 바뀌어서 위원회도 바꿔 주는 건 사실 정석이지요, 이름을 어 떻게 하든지 별개로 치고. 그러면 소속은 바꿔 줘야지 그에 따라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상황이라서 이게 그렇게까지 민감한 사안인지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중간 단계로서 지금 통계청에서 데이터처로 가고 데이터가 통계까지를 포괄하는 더 넓 은 개념으로 보고 업무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기능을 더 크게 확장한다는 취지로 정부 조 직을 개편했으면 그런 취지를 수용해서 소속은 바꿔 주고 위원회는 명칭을 유지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바꿔도 문제없지요,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
그래서 저는 얘기했듯이,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의견을 들었었는데 중간 단계로서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전환하고 소속이 기재부에서 국무총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조직법이 바뀌어서 위원회도 바꿔 주는 건 사실 정석이지요, 이름을 어 떻게 하든지 별개로 치고. 그러면 소속은 바꿔 줘야지 그에 따라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상황이라서 이게 그렇게까지 민감한 사안인지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중간 단계로서 지금 통계청에서 데이터처로 가고 데이터가 통계까지를 포괄하는 더 넓 은 개념으로 보고 업무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기능을 더 크게 확장한다는 취지로 정부 조 직을 개편했으면 그런 취지를 수용해서 소속은 바꿔 주고 위원회는 명칭을 유지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바꿔도 문제없지요,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중간 단계를 주고서 하고 정말 완결적으로 그런 기능이 데이터처 의 기능이 된다면, 서로 혼동이 없다면 그때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43 이번에 저희들이 각 지방 국감을 할 때도 지방통계청이 존재했던 이유가 좀 있었잖아 요. 그러니까 2025년 통계 총조사를 하러 나가는데 국민들이 인식하는, 통계청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데 데이터처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현재 접근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유지한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속, 위원회도 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문제 가 되나요?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통계법에 따라서, 데이터 기본법을 만드는 것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저는 체계를 정비해 준다라는 차원인 것 같은데 요.
저는 중간 단계를 주고서 하고 정말 완결적으로 그런 기능이 데이터처 의 기능이 된다면, 서로 혼동이 없다면 그때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43 이번에 저희들이 각 지방 국감을 할 때도 지방통계청이 존재했던 이유가 좀 있었잖아 요. 그러니까 2025년 통계 총조사를 하러 나가는데 국민들이 인식하는, 통계청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데 데이터처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현재 접근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유지한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속, 위원회도 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문제 가 되나요?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통계법에 따라서, 데이터 기본법을 만드는 것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저는 체계를 정비해 준다라는 차원인 것 같은데 요.
그러니까 국가통계위원회의 소속, 위원장을 변경하는 안이니까 지금 어차피 조직개편안 통과는 됐는데 빨리해 주는 게 일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국가통계위원회의 소속, 위원장을 변경하는 안이니까 지금 어차피 조직개편안 통과는 됐는데 빨리해 주는 게 일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속을 바꿔 주는 거, 총리로 하는 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가데이터 처가 이미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 통계위원회는 그냥 가고 데이터위 원회는 또 새로 만들어서 가고 이러니까 통계와 데이터를 같이 하라고 국가데이터처를 만든 개념하고 맞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한 것이지 총리 소속으로 가는 거는 당연해 보이고요. 불가피해 보이는데 중간에 또 따로 만든다니까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 하는 거지요.
소속을 바꿔 주는 거, 총리로 하는 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가데이터 처가 이미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 통계위원회는 그냥 가고 데이터위 원회는 또 새로 만들어서 가고 이러니까 통계와 데이터를 같이 하라고 국가데이터처를 만든 개념하고 맞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한 것이지 총리 소속으로 가는 거는 당연해 보이고요. 불가피해 보이는데 중간에 또 따로 만든다니까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념을 명확하게 못 잡았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 자체가 두 개가 따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금 이 법의 취지는 소속을 변경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해 주시지 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념을 명확하게 못 잡았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 자체가 두 개가 따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금 이 법의 취지는 소속을 변경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해 주시지 요.
그렇더라도 명칭이 기능을 규정해 버리기 때문에 규정이 이렇게 엉킨 상태로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부처가. 이를테면 기존에 통계청이 있고 국가통계위원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 업무를 하고 있을 때 국가데이터처로 한다고 그러면 똑 같이 국가데이터위원회를 만들든지…… 통계와 데이터 간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설정이 안 된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과연 이 런 일반 민간데이터의 기능을 제대로 흡수하거나 통할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관리를 한다 거나 뭐 이런 기능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하기도 어려운 이 영역까지 들어가 가 지고 이름을 그냥 데이터 넣고 통계도 넣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넣어 가면 이 위원회 자체가 희한한 기구가 돼 버려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맞지 않습니다. 기존에 한다면, 일관성 있게 조직이 만들어지려면 차라리…… 국가통계위원회와 통계 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데이터처가 있으면 국가데이터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하든지. 제가 볼 때 이런 식의 이름으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다가는 희한한 법이 되 어 버려요.
그렇더라도 명칭이 기능을 규정해 버리기 때문에 규정이 이렇게 엉킨 상태로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부처가. 이를테면 기존에 통계청이 있고 국가통계위원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 업무를 하고 있을 때 국가데이터처로 한다고 그러면 똑 같이 국가데이터위원회를 만들든지…… 통계와 데이터 간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설정이 안 된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과연 이 런 일반 민간데이터의 기능을 제대로 흡수하거나 통할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관리를 한다 거나 뭐 이런 기능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하기도 어려운 이 영역까지 들어가 가 지고 이름을 그냥 데이터 넣고 통계도 넣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넣어 가면 이 위원회 자체가 희한한 기구가 돼 버려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맞지 않습니다. 기존에 한다면, 일관성 있게 조직이 만들어지려면 차라리…… 국가통계위원회와 통계 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데이터처가 있으면 국가데이터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하든지. 제가 볼 때 이런 식의 이름으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다가는 희한한 법이 되 어 버려요.
차규근 위원님.
차규근 위원님.
저도 소속을 총리실로 바꾸는 건 이견은 없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 니까 통계위원회가 있고 나중에 데이터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데이터위원회를 별도로 만 든다는 거잖아요?
저도 소속을 총리실로 바꾸는 건 이견은 없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 니까 통계위원회가 있고 나중에 데이터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데이터위원회를 별도로 만 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예, 그렇습니다. 4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그런데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변화된 마당에 통계위원회 또 데이터위원회 별도로 2개로 운영할 이유가 있는지 저도 일단 의문 이 들고. 데이터 기본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국가데이터처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잖아 요. 그러면 국가통계위원회를 데이터 기본법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로 국가데이터위 원회로 이름을 못 바꿀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게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국가데이터위원회를 만들고, 국가통계위원회를 국가데이터위원회로 이름을 바 꾸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분과로 통계소위원회 이렇게 나누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조 직개편의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변화된 마당에 통계위원회 또 데이터위원회 별도로 2개로 운영할 이유가 있는지 저도 일단 의문 이 들고. 데이터 기본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국가데이터처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잖아 요. 그러면 국가통계위원회를 데이터 기본법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로 국가데이터위 원회로 이름을 못 바꿀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게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국가데이터위원회를 만들고, 국가통계위원회를 국가데이터위원회로 이름을 바 꾸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분과로 통계소위원회 이렇게 나누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조 직개편의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통계청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통계위원회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통계청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통계위원회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작년에 본회의가 있고 저희들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본회의 는 한 번 열렸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본회의가 있고 저희들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본회의 는 한 번 열렸던 것 같습니다.
한 번? 그거 다 모여서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한 번? 그거 다 모여서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재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최근 5년간 저희들이 계속 서면으로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저희들이 계속 서면으로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 어이가 없네. 그런데 지금 총리실로 가는 건 당연하다 하더라도 서면으로 하던 것들을 이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인원은 늘리고 또 민간위원장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 어이가 없네. 그런데 지금 총리실로 가는 건 당연하다 하더라도 서면으로 하던 것들을 이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인원은 늘리고 또 민간위원장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뭡니까, 이거? 제대로 모여서 회의도 하지 않는 걸……
뭡니까, 이거? 제대로 모여서 회의도 하지 않는 걸……
저희들이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 부 총리께서 워낙 또 일정이 많으시다 보니……
저희들이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 부 총리께서 워낙 또 일정이 많으시다 보니……
총리는 일정이 더 많지요.
총리는 일정이 더 많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원장을 두는 것이 본회의를 열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원장을 두는 것이 본회의를 열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부총리가 바빠도 중요한 사안 같으면 모여서 회의를 해야 지요. 그런데 지난 5년간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계위원회는 그 대로 유지하고 데이터위원회는 또 따로 만들고 이거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위원 님들한테 다시 가서 설명하고 이해를 좀 구하도록 하세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게?
아니, 아무리 부총리가 바빠도 중요한 사안 같으면 모여서 회의를 해야 지요. 그런데 지난 5년간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계위원회는 그 대로 유지하고 데이터위원회는 또 따로 만들고 이거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위원 님들한테 다시 가서 설명하고 이해를 좀 구하도록 하세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게?
저희들이 본회의는 한 번이었지만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지 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회의는 한 번이었지만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지 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김영환 위원님.
잠깐만. 김영환 위원님.
제가 전공을 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겸 같이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데이터는 데이터로서 좋은 데이터들을 또 만들어야 될 목적이 있지요. 그 데이터 관리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45 를 해야 되지요. 그 속에서 어떤 유형의 데이터들이 되는지 또 분류도 해야 되고 가공도 해야 되고, 데이터만 보더라도.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민간데이터들 통합해야 되고 공공 데이터들 개방해야 되고, 데이터만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만으로도 저는 수 많은 일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통계로 넘어오는 순간에 가공이 돼요. 그렇지요? 통계적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흔히 우리 기재위에서 보는 계층별 세출 효과랄지 조세감면 효과랄 지 인구를 미래로 예측한달지 이런 통계적 기법들이 다 동원되는 거 아닙니까? 통계는 통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해요. 그렇지요? 그래 서 데이터 기본법 만들고 기존의 통계법 있는 상황에서 그 두 차원에서 가는데 저는 두 관계가 긴밀하게 또 연결돼야 되는 그 중요성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데이터처가 하 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전공을 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겸 같이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데이터는 데이터로서 좋은 데이터들을 또 만들어야 될 목적이 있지요. 그 데이터 관리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45 를 해야 되지요. 그 속에서 어떤 유형의 데이터들이 되는지 또 분류도 해야 되고 가공도 해야 되고, 데이터만 보더라도.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민간데이터들 통합해야 되고 공공 데이터들 개방해야 되고, 데이터만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만으로도 저는 수 많은 일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통계로 넘어오는 순간에 가공이 돼요. 그렇지요? 통계적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흔히 우리 기재위에서 보는 계층별 세출 효과랄지 조세감면 효과랄 지 인구를 미래로 예측한달지 이런 통계적 기법들이 다 동원되는 거 아닙니까? 통계는 통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해요. 그렇지요? 그래 서 데이터 기본법 만들고 기존의 통계법 있는 상황에서 그 두 차원에서 가는데 저는 두 관계가 긴밀하게 또 연결돼야 되는 그 중요성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데이터처가 하 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칭 때문에 지금…… 저는 진성준 위원님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정부조직법 애초에 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통계데이터처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염두에 뒀 을 때는 내용은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계위원회는 별도로 돌아가야 되고 데이터위원회는 데이터위원회 별도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국가데이터처가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칭 때문에 지금…… 저는 진성준 위원님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정부조직법 애초에 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통계데이터처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염두에 뒀 을 때는 내용은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계위원회는 별도로 돌아가야 되고 데이터위원회는 데이터위원회 별도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국가데이터처가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제 의견도 좀 더 보태면 나중에 정부조직법 이거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국가통계데이터처가 맞다,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제 의견도 좀 더 보태면 나중에 정부조직법 이거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국가통계데이터처가 맞다,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데이터처 입장에서는 국가통계위원회를 총리실로 이관하는 것 이것만 결 정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통계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하는 그것까지……
차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데이터처 입장에서는 국가통계위원회를 총리실로 이관하는 것 이것만 결 정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통계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하는 그것까지……
민간 공동위원장과 민간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까지……
민간 공동위원장과 민간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하지요.
아니, 그래서……
아니,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한 번 더 논의를 갖겠습니다. 그래 서 이거를 정리하셔 가지고…… 지금 데이터법이 안 나와 놓으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혼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한 번 더 논의를 갖겠습니다. 그래 서 이거를 정리하셔 가지고…… 지금 데이터법이 안 나와 놓으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혼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하시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하시고요.
저도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하신 말씀을…… 통계청, 지 금은 데이터처로 바뀌었나요? 실은 데이터 관리, 데이터들이 모이면 거기서 정보가 나오 는 거고 그게 통계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유의미한 정보로 전환되는 거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처가 실은 이름 정하는 것도 저는 잘못 정한 것 같아요. 왜냐 4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하면 의미 없는 데이터들을 조금 의미 있게 만들어서 통계적인 어떤 기법을 써서 의미 있는 정보로 전환하는 게 보면 큰 역할인데 너무 데이터처 이러니까 좀 막연한 이름, 이 름 정할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영환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통계와 데이터는 별도로 분리돼서 관리돼야 되지만 결국 은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통계가 되게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명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하신 말씀을…… 통계청, 지 금은 데이터처로 바뀌었나요? 실은 데이터 관리, 데이터들이 모이면 거기서 정보가 나오 는 거고 그게 통계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유의미한 정보로 전환되는 거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처가 실은 이름 정하는 것도 저는 잘못 정한 것 같아요. 왜냐 4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하면 의미 없는 데이터들을 조금 의미 있게 만들어서 통계적인 어떤 기법을 써서 의미 있는 정보로 전환하는 게 보면 큰 역할인데 너무 데이터처 이러니까 좀 막연한 이름, 이 름 정할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영환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통계와 데이터는 별도로 분리돼서 관리돼야 되지만 결국 은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통계가 되게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명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이상 질문은 하지 말고요 여기서 끝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쭉 한번 자료를 제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논의를 하고. 아까 의사일정 1항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확인하고 답변 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질문은 하지 말고요 여기서 끝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쭉 한번 자료를 제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논의를 하고. 아까 의사일정 1항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확인하고 답변 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예비비를 받기 전에 먼저 이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ISP 작업을 6개월간 먼저 해야지만 그다음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 6개월, 27년 7월 1일 자로 시행을 해 주시면 최대한 더 당겨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예비비를 받기 전에 먼저 이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ISP 작업을 6개월간 먼저 해야지만 그다음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 6개월, 27년 7월 1일 자로 시행을 해 주시면 최대한 더 당겨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1일로?
7월 1일로?
예, 27년 7월 1일.
예, 27년 7월 1일.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가 전에 없을 때 외국환거래법 제가 대표발의했던 거 논의가 되면서 결론이 아직 잘 안 난 것 같은데 그거 혹시 한번 그때 심사…… 제가 그때 참석했을 때 기재부에서 관련 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거 한번 챙겨 봐 주십 시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가 전에 없을 때 외국환거래법 제가 대표발의했던 거 논의가 되면서 결론이 아직 잘 안 난 것 같은데 그거 혹시 한번 그때 심사…… 제가 그때 참석했을 때 기재부에서 관련 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거 한번 챙겨 봐 주십 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또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 보좌 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또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 보좌 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47 지난번에도 제가 발의한 법안이 그전에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돼 가지고 제가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국은행법이 이번 에 소위에 회부되기 전에도, 전 시점에 발의된 것인데 이번에 제 법은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 정말 유감이고요. 저 비교섭단체라고 홀대받는 것인지……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47 지난번에도 제가 발의한 법안이 그전에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돼 가지고 제가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국은행법이 이번 에 소위에 회부되기 전에도, 전 시점에 발의된 것인데 이번에 제 법은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 정말 유감이고요. 저 비교섭단체라고 홀대받는 것인지……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한번 좀…… 이게 반복되니까……
한번 좀…… 이게 반복되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최은석 위원님하고 차규근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음 회의 때 가장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최은석 위원님하고 차규근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음 회의 때 가장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위원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죄송합니다, 두 분 위원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기타 참석자 제1차관 이형일 기획조정실장 황순관 정책조정국장 이형렬 국고국장 강윤진 재정관리국장 박봉용 개발금융국장 문지성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 국가데이터처 차장 이명호 조달청 차장 강성민
기타 참석자 제1차관 이형일 기획조정실장 황순관 정책조정국장 이형렬 국고국장 강윤진 재정관리국장 박봉용 개발금융국장 문지성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 국가데이터처 차장 이명호 조달청 차장 강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