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범죄예방·치안산업 기본법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4일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치안산업 진흥법안을 심사했다. 회의에서는 범죄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꼽히면서 현행 입법체계가 범죄 사후처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전예방 기본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경찰대학의 한민경 치안대학원 범죄학과장은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를 근거로 범죄 공포가 사회 불안의 최우선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최종술 교수는 두 법안이 범죄예방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국가적 책무로 격상시킨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절차의 구체성과 현장 적용성,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찰청 소관 법률안 2건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는 두 법률안에 대한 진술인의 진술을 일괄하여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 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대한 입법공청회 2. 치안산업 진흥에 대한 입법공청회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찰청 소관 법률안 2건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는 두 법률안에 대한 진술인의 진술을 일괄하여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 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대한 입법공청회 2. 치안산업 진흥에 대한 입법공청회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입법공청회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된 진술인은 잠시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준 동방종합 법무법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한민경 경찰대학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최종술 동의대학교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김면기 경찰대학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백동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보기술사업단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오늘 공청회는 방금 호명된 순서대로 각 진술인께서 10분 이내로 진술하신 후 위원님 들께서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 다. 참고로 본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 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법률안을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차장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각 법률안 담 당 국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나오셨지요, 경찰청에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입법공청회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된 진술인은 잠시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준 동방종합 법무법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한민경 경찰대학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최종술 동의대학교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김면기 경찰대학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백동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보기술사업단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오늘 공청회는 방금 호명된 순서대로 각 진술인께서 10분 이내로 진술하신 후 위원님 들께서 진술인을 특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 다. 참고로 본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 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법률안을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차장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각 법률안 담 당 국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나오셨지요, 경찰청에서?
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입니다.
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입니다.
치안상황관리관 강순보입니다. (인사)
치안상황관리관 강순보입니다.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최영준 진술인,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최영준 진술인,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최영준입니다.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법률 제정 이유 및 필요성 그리고 개별 규정에 대한 검토의견, 맺음말 순으 로 진행하겠습니다. 범죄에 대한 대응은 크게 사전예방과 사후처벌 및 사법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행 입법체계는 범죄 발생 이후의 처벌 및 사법절차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전에 범죄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서 경찰의 임무로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압의 경우 112신고의 운영 및 처 리에 관한 법률로, 수사의 경우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으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범죄예방에 대한 별도의 기본적인 법률은 없습니다. 현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범죄예방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으나 대통령 훈령, 경찰청 예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근거하는 등 산발적인 규정에 근거하고 있을 뿐 입니다. 이에 범죄예방에 대한 명확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정책 수립부터 시 행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 활동의 법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고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범죄위험 요소에 대한 면 밀한 진단이 선행된 후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체계 확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이 유효적절하다고 평가되는데 진 단에 맞는 범죄예방 디자인이 설계되고 경찰활동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범죄예방 디자인 시스템이 정착되는 추진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개별 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정리했는데,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틀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3 먼저 범죄예방과 관련한 기존 제도와 조직체가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범 죄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사무가 자치경찰사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조화롭 게 규정할 것인지가 또 문제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과 관련해서 다른 법률과의 어떤 저촉 가능성이 있는지 부분을 살펴 보겠습니다. 6페이지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업무를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효 과를 향상시키고 교육·홍보 등을 활성화해서 주민참여 및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를 활성 화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범죄예방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지역별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이 자치경찰사무에 해당될 수 있어서 중복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예방에 대한 국가경찰사무에 대한 것을 본법에서는 규정하고 이로써 제정안은 자치 경찰사무와 상호보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진단,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에 대해 서는 따로 역할을 명시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견은 안 7조하고 9조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정책협의체·범죄예방정책 중앙협의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서 범죄예방 정책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등을 수립하고 지방 자치단체와 관계기관들이 협동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 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법무부에서 대통령훈령 형식의 범죄예방환경개선 협의회가 있었고 또 대통령령에 근거한 자치경찰정책협의체가 있습니다.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그 대상이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관한 것만 국한되고 자치경 찰정책협의체는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 조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정안의 법적 근거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 다. 제정안은 범죄예방정책협의체가 범죄예방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 단체와 이에 대한 협의·조정을 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 서 두 단체와는 그 법적 지위와 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범죄예방협의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 범죄예방협의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지역치안협의회와 좀 중복되 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치안협의회는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지역치안과 주민안전 확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논의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제정안에 나와 있는 지 역 범죄예방협의체와는 또 그 법적 지위와 목적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 진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범죄예방 진단은 경찰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정 지 역이나 시설의 물리적 환경,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해서 범죄취약 요소를 파악하는 것으로 현재에도 각 시·도경찰청 훈령과 예규에 따라 실시되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당 내용이 자치경찰사무와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윤재옥 의원님 안에서 보면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시·도자치경 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찰 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서 이 조항으로서 자치경찰사무와 부합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범죄예방 디자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입니다. 범죄예방 디자인은 범죄에 방어적인 디자인을 통해 범죄발생 기회를 줄이고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감을 느끼게 하는 범죄예방 전략이면서 구체적으로 구청의 환경개선사 업, 안심거리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건물의 인허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2005년 9월 판교신도시에 이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 적용을 위해서 범죄예방 을 위한 설계 지침을 마련했고 그리고 2014년 5월에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 관이 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건 축법에서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재량규정으로,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제정안 제8조에는 현재 두 의원님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무를 부과 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관련 업무 수행 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 규정과 좀 부합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수정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및 조치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7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역시 경찰법 28조 3항과 부합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 정보자료의 관리입니다. 범죄예방과 관련해서 정보 관리 및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국적인 정보 관리 및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의원님 안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교흥 의원님 안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범죄예방 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서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고요. 윤재옥 의원님 안은 익명처리한 정보를 활 용하는 경우에는 각종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예방 정보의 활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의 정보로써 성명 등을 통하여 개인 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및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 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정보와 결합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익명으로 처리한 경 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익명처리해서 제한을 받지 않 도록 하는 것이 원활한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 법률안의 취지에 맞고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도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상으로 마치고 맺음말로 현재 이 안들이 몇 번 상정되었다 가 임기만료 등으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의원님 안은 모두 범죄예방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기본규정을 다 잘 담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별규정에서 몇몇 규정은 윤재옥 의원님 안이 좀 정제된 면이 있습니다. 이 법률을 통해서 비록 제정안에 다 반영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제정안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5 을 통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의의가 있다 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술인 최영준입니다.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법률 제정 이유 및 필요성 그리고 개별 규정에 대한 검토의견, 맺음말 순으 로 진행하겠습니다. 범죄에 대한 대응은 크게 사전예방과 사후처벌 및 사법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행 입법체계는 범죄 발생 이후의 처벌 및 사법절차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전에 범죄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서 경찰의 임무로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압의 경우 112신고의 운영 및 처 리에 관한 법률로, 수사의 경우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으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범죄예방에 대한 별도의 기본적인 법률은 없습니다. 현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범죄예방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으나 대통령 훈령, 경찰청 예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근거하는 등 산발적인 규정에 근거하고 있을 뿐 입니다. 이에 범죄예방에 대한 명확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정책 수립부터 시 행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 활동의 법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고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범죄위험 요소에 대한 면 밀한 진단이 선행된 후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체계 확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이 유효적절하다고 평가되는데 진 단에 맞는 범죄예방 디자인이 설계되고 경찰활동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범죄예방 디자인 시스템이 정착되는 추진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개별 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정리했는데,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틀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3 먼저 범죄예방과 관련한 기존 제도와 조직체가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범 죄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사무가 자치경찰사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조화롭 게 규정할 것인지가 또 문제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과 관련해서 다른 법률과의 어떤 저촉 가능성이 있는지 부분을 살펴 보겠습니다. 6페이지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업무를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효 과를 향상시키고 교육·홍보 등을 활성화해서 주민참여 및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를 활성 화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범죄예방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지역별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이 자치경찰사무에 해당될 수 있어서 중복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예방에 대한 국가경찰사무에 대한 것을 본법에서는 규정하고 이로써 제정안은 자치 경찰사무와 상호보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진단,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에 대해 서는 따로 역할을 명시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견은 안 7조하고 9조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정책협의체·범죄예방정책 중앙협의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서 범죄예방 정책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등을 수립하고 지방 자치단체와 관계기관들이 협동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 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법무부에서 대통령훈령 형식의 범죄예방환경개선 협의회가 있었고 또 대통령령에 근거한 자치경찰정책협의체가 있습니다.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그 대상이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관한 것만 국한되고 자치경 찰정책협의체는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 조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정안의 법적 근거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 다. 제정안은 범죄예방정책협의체가 범죄예방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 단체와 이에 대한 협의·조정을 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 서 두 단체와는 그 법적 지위와 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범죄예방협의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 범죄예방협의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지역치안협의회와 좀 중복되 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치안협의회는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지역치안과 주민안전 확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논의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제정안에 나와 있는 지 역 범죄예방협의체와는 또 그 법적 지위와 목적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 진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범죄예방 진단은 경찰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정 지 역이나 시설의 물리적 환경,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해서 범죄취약 요소를 파악하는 것으로 현재에도 각 시·도경찰청 훈령과 예규에 따라 실시되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당 내용이 자치경찰사무와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윤재옥 의원님 안에서 보면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시·도자치경 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찰 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서 이 조항으로서 자치경찰사무와 부합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범죄예방 디자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입니다. 범죄예방 디자인은 범죄에 방어적인 디자인을 통해 범죄발생 기회를 줄이고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감을 느끼게 하는 범죄예방 전략이면서 구체적으로 구청의 환경개선사 업, 안심거리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건물의 인허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2005년 9월 판교신도시에 이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 적용을 위해서 범죄예방 을 위한 설계 지침을 마련했고 그리고 2014년 5월에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 관이 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건 축법에서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재량규정으로,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제정안 제8조에는 현재 두 의원님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무를 부과 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관련 업무 수행 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 규정과 좀 부합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수정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 및 조치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7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역시 경찰법 28조 3항과 부합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 정보자료의 관리입니다. 범죄예방과 관련해서 정보 관리 및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국적인 정보 관리 및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의원님 안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교흥 의원님 안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범죄예방 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서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고요. 윤재옥 의원님 안은 익명처리한 정보를 활 용하는 경우에는 각종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예방 정보의 활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의 정보로써 성명 등을 통하여 개인 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및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 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정보와 결합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익명으로 처리한 경 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익명처리해서 제한을 받지 않 도록 하는 것이 원활한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 법률안의 취지에 맞고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도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상으로 마치고 맺음말로 현재 이 안들이 몇 번 상정되었다 가 임기만료 등으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의원님 안은 모두 범죄예방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기본규정을 다 잘 담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별규정에서 몇몇 규정은 윤재옥 의원님 안이 좀 정제된 면이 있습니다. 이 법률을 통해서 비록 제정안에 다 반영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제정안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5 을 통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의의가 있다 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께서 시간을 너무 잘 지켜 주시는데요. 그런데 너무 시간의 구애는 받지 마십시 오. 오늘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 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민경 진술인 진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께서 시간을 너무 잘 지켜 주시는데요. 그런데 너무 시간의 구애는 받지 마십시 오. 오늘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 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민경 진술인 진술해 주십시오.
경찰대학의 한민경입니다. 치안대학원 범죄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 률안 공청회 의견 진술에 있어서도 입법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범죄학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입법의 필요성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범죄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이라는 점입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2020년과 2022 년을 제외하고는 범죄는 최초 사회조사가 실시된 2008년 이래 지속적으로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국민들이 범죄를 국가안보, 자연재해, 경제적 위험보다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향은 일관되게 확인되 고 있습니다. 아홉 번에 걸친 조사에서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 중에 범죄를 첫 번째로 꼽은 비율은 평균 20.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불안 내지 두려움은 실제 범죄 발생 추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또 실제 범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범죄 발생과는 별개의 정책적인 접근을 요하는 중요한 사회 문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 입니다. 18쪽에 있는 것은 사회조사에서의 주된 응답을 기준으로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을 측정한 것과 복수 응답으로 측정했을 때 모두 2020년과 2022년을 제외하고 범죄가 가장 큰 사회 불안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한 표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입법의 필요성은 다기관 협업 및 안정적인 법제도에 기반한 범죄 예방이 긴요하다는 점입니다. 종래 범죄에 대한 전통적인 대응은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개입해 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재적인 범죄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법제도적 근거가 미 비한 실정입니다. 이런 법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는 2005년부터 범죄예방 디자인과 관련된 책자를 발간하고 범죄예방 디자인을 신도시 위주로 적용하기 시작했는 데요. 이후 여러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유사한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해서 현재에 이르 고 있습니다. 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이 과정에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사업의 효과성을 제 대로 측정하지 못하거나 기관 간의 소통이 부재해서 동일한 지역에 유사 사업이 중복 시 행되거나 또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을 둘러싼 지역 간 편차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은 어느 한 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예방의 주체가 되어서 협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영 역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범죄예방 정책들을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참 여를 바탕으로 종합하고 조정하는 동시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활동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범죄예방 정책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이 입법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0쪽의 1차적·2차적 범죄예방과 관련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범죄학자인 브랜팅엄과 파우스트가 1976년에 질병 예방과 관련한 보건의료 모 델을 차용해서 범죄예방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 범죄예방 모델은 범죄예방론의 1장에 나올 정도의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 틀입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범 죄예방은 물리적·사회적 환경 내 범죄위험 요소 개선을 목표로 하는 1차적 범죄예방, 범 죄위험에 처한 개인 또는 집단을 조기 식별하고 개입하는 2차적 범죄예방 그리고 범죄자 의 교정과 재사회화를 통한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는 3차적 범죄예방의 셋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범죄예방 디자인은 1차적 범죄예방의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브랜팅엄과 파우스트의 범죄예방 모델을 아래에 그림으로 제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재범 방지인 3차적 범죄예방의 범죄예방의 전부인 것처럼 오인하기도 합니 다. 그러나 브랜팅엄과 파우스트가 얘기한 범죄예방 모델은 범죄예방 정책 수립 및 시행 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있는 의의를 주지하고 경찰, 법원, 교정, 시민, 학교, 기업, 정책 입 안자,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1차적·2차 적 범죄예방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주요 쟁점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잠시 입법 추진 연혁을 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대 국회에서 범죄예방기본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래 범죄예방 기반 조성 관련된 법률 안은 매 국회 회기마다 발의되어서 현재까지 총 7건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범죄예방 정 책의 수립·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논의가 더 진전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방순찰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예방 진단, 범죄예방 교육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지자체, 협력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공동체 치안활동을 전개해 왔던 1차적·2 차적 범죄예방 담당기관인 경찰청이 향후에도 전국적으로 일관된 체계와 제도적 지원하 에 지속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이것 은 경찰법 시행에 따라서 각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된 현재 시점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예방 기반 조성을 함께할 주체로서 법률안에 다 른 범죄예방 활동 주체들과 마찬가지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하는 것으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7 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2개의 법률안을 중심으로 총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2개 안 모두 공통적으로 ‘지역 내’가 포함돼 있는 안이고 그렇지 않은 안이 있습니다.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히 강화된 범죄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다라는 소위 네거티브 방식의 정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해당 구역을 포함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 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하거나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용어가 정의되기 어렵다고 해서 정의하지 않고 넘어가기에는 현재 범죄예방 관련 실무상 여성안심귀갓길, 우범취약지역 등 유사한 용어가 산발적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을 법률 제정을 통해 조정할 필요성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는 취지는 범죄예방 관련 학술적인 논의에 서 핫 스폿 폴리싱(hot spots policing), 취약지점 집중 경찰활동의 효과성이 조명되고 있 는 상황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정의를 제2조제4호에 그대로 두되 그 정의의 내용만을 약간 바꾸어서 범죄 발생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강화된 범죄예방 대책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과 같이 평가중립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정의하는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범죄예방정책협의체 설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2개 안 모두 5조와 6조에 범죄예방정책협의체 관련된 내용을 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명칭에 약간 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한 안에는 위원회 구성 인원 규모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또 다른 안에는 구체적인 위원 수 규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을 생각해 볼 때 명칭은 중앙 및 지역범죄예방정책협의체로 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 규모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는 있겠지만 그 위치는 법률이 아닌 시행 령 등 하위법령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다른 법률에서 중앙과 지역으로 기관 내지 위원회를 설정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 를 정리해 보습니다. 24쪽의 내용입니다. 현재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이나 범죄예방 진단 등 범죄예 방과 관련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동법을 제 정하는 데에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개 안 모두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 범죄예방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역범죄예방정책협의 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범죄예방과 관련된 사무를 모두 자치경찰사무로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또 동법의 제정 필요성이 주장된 배경에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이후에 범죄예 방 관련 정책이 추진됨에 있어서 지역 간 편차가 심화된 부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목적도 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있기 때문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범죄예방정책협의회를 온전히 대체하거나 갈음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경찰사무로서의 범죄예방 관련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은 지휘 및 감독이라는 점에서 수립 및 실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마찬가지 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역시 지역범죄예방정책협의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 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게 되면 지금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해서 자치경찰정 책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은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한 것이고 지역주민이나 유관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협의체가 아닙니다. 또 중앙과 지역으로 구분되는 체계를 취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중앙 및 지역범죄예 방정책협의회와는 다른 성격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이렇게 범죄예방정책협의체 설정을 포함한 동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현행 범 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대통령훈령)은 전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 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범죄예방 정보자료의 공개에 대한 부분이고 다른 두 분의 진술인과 저의 의견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 범죄통계나 범죄위험 지도, 범죄예방 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 구·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합 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맥락상 범죄 관련 자료가 세부적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가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또 범죄발생 정도가 높은 특정 지역 이 사회적으로 낙인될 가능성이 있고 드문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는 2차 피해 우 려도 존재합니다. 즉 범죄발생 정보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서 다 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 처리하는 것 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연구자는 이렇게 법에서 해당하는 면책 규정을 마련해 주시면 활용도가 높 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의 그런 정보들이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위치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범죄발생 관련 정보공개 이후에 제기될 수 있는 사회적인 책임과 논란 으로부터 완전히 면책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통계적인 매칭 방법이 매우 높은 정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 규정과는 별도로 연구자 입장에서는 인간 대상 연구윤리 심의를 여전히 거쳐야 한다는 점도 이러한 법이 완전히 모든 것들을 완전 히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은 아니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범죄 관련 정보는 단순히 개인정보나 위치정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 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중앙 및 지역범죄예방정책협의회가 필요한 부분도 이러한 범죄 관련된 정보를 일반 국민들에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9 게 완전히 공개하는 정도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역에서 정책의 수립과 시행 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협의체 구성원들 간에 증거기반 범죄예방 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한편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하더라도 점 단위나 사건 단위 그리고 개별 피의자 단 위, 소규모 지역 단위 데이터가 공개돼서 우려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과 관련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 등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범죄예방 디자 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인증기관 후보군 이 국내에 충분히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개 법률안 모두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기관의 지정을 제외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 었습니다.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기관 지정 제외 요건을 신청, 기준·절차, 연장, 표시 등과 함께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될 사항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 규정의 위치는 법률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대학의 한민경입니다. 치안대학원 범죄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 률안 공청회 의견 진술에 있어서도 입법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범죄학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입법의 필요성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범죄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이라는 점입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2020년과 2022 년을 제외하고는 범죄는 최초 사회조사가 실시된 2008년 이래 지속적으로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국민들이 범죄를 국가안보, 자연재해, 경제적 위험보다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향은 일관되게 확인되 고 있습니다. 아홉 번에 걸친 조사에서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 중에 범죄를 첫 번째로 꼽은 비율은 평균 20.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불안 내지 두려움은 실제 범죄 발생 추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또 실제 범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범죄 발생과는 별개의 정책적인 접근을 요하는 중요한 사회 문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 입니다. 18쪽에 있는 것은 사회조사에서의 주된 응답을 기준으로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을 측정한 것과 복수 응답으로 측정했을 때 모두 2020년과 2022년을 제외하고 범죄가 가장 큰 사회 불안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한 표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입법의 필요성은 다기관 협업 및 안정적인 법제도에 기반한 범죄 예방이 긴요하다는 점입니다. 종래 범죄에 대한 전통적인 대응은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개입해 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재적인 범죄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법제도적 근거가 미 비한 실정입니다. 이런 법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는 2005년부터 범죄예방 디자인과 관련된 책자를 발간하고 범죄예방 디자인을 신도시 위주로 적용하기 시작했는 데요. 이후 여러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유사한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해서 현재에 이르 고 있습니다. 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이 과정에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사업의 효과성을 제 대로 측정하지 못하거나 기관 간의 소통이 부재해서 동일한 지역에 유사 사업이 중복 시 행되거나 또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을 둘러싼 지역 간 편차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은 어느 한 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예방의 주체가 되어서 협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영 역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범죄예방 정책들을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참 여를 바탕으로 종합하고 조정하는 동시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활동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범죄예방 정책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이 입법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0쪽의 1차적·2차적 범죄예방과 관련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범죄학자인 브랜팅엄과 파우스트가 1976년에 질병 예방과 관련한 보건의료 모 델을 차용해서 범죄예방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 범죄예방 모델은 범죄예방론의 1장에 나올 정도의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 틀입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범 죄예방은 물리적·사회적 환경 내 범죄위험 요소 개선을 목표로 하는 1차적 범죄예방, 범 죄위험에 처한 개인 또는 집단을 조기 식별하고 개입하는 2차적 범죄예방 그리고 범죄자 의 교정과 재사회화를 통한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는 3차적 범죄예방의 셋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범죄예방 디자인은 1차적 범죄예방의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브랜팅엄과 파우스트의 범죄예방 모델을 아래에 그림으로 제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재범 방지인 3차적 범죄예방의 범죄예방의 전부인 것처럼 오인하기도 합니 다. 그러나 브랜팅엄과 파우스트가 얘기한 범죄예방 모델은 범죄예방 정책 수립 및 시행 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있는 의의를 주지하고 경찰, 법원, 교정, 시민, 학교, 기업, 정책 입 안자,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1차적·2차 적 범죄예방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주요 쟁점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잠시 입법 추진 연혁을 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대 국회에서 범죄예방기본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래 범죄예방 기반 조성 관련된 법률 안은 매 국회 회기마다 발의되어서 현재까지 총 7건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범죄예방 정 책의 수립·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논의가 더 진전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방순찰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예방 진단, 범죄예방 교육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지자체, 협력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공동체 치안활동을 전개해 왔던 1차적·2 차적 범죄예방 담당기관인 경찰청이 향후에도 전국적으로 일관된 체계와 제도적 지원하 에 지속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이것 은 경찰법 시행에 따라서 각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된 현재 시점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예방 기반 조성을 함께할 주체로서 법률안에 다 른 범죄예방 활동 주체들과 마찬가지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하는 것으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7 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2개의 법률안을 중심으로 총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2개 안 모두 공통적으로 ‘지역 내’가 포함돼 있는 안이고 그렇지 않은 안이 있습니다. 각종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히 강화된 범죄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다라는 소위 네거티브 방식의 정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해당 구역을 포함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 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하거나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용어가 정의되기 어렵다고 해서 정의하지 않고 넘어가기에는 현재 범죄예방 관련 실무상 여성안심귀갓길, 우범취약지역 등 유사한 용어가 산발적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을 법률 제정을 통해 조정할 필요성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는 취지는 범죄예방 관련 학술적인 논의에 서 핫 스폿 폴리싱(hot spots policing), 취약지점 집중 경찰활동의 효과성이 조명되고 있 는 상황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정의를 제2조제4호에 그대로 두되 그 정의의 내용만을 약간 바꾸어서 범죄 발생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강화된 범죄예방 대책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과 같이 평가중립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정의하는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범죄예방정책협의체 설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2개 안 모두 5조와 6조에 범죄예방정책협의체 관련된 내용을 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명칭에 약간 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한 안에는 위원회 구성 인원 규모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또 다른 안에는 구체적인 위원 수 규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을 생각해 볼 때 명칭은 중앙 및 지역범죄예방정책협의체로 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 규모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는 있겠지만 그 위치는 법률이 아닌 시행 령 등 하위법령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다른 법률에서 중앙과 지역으로 기관 내지 위원회를 설정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 를 정리해 보습니다. 24쪽의 내용입니다. 현재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이나 범죄예방 진단 등 범죄예 방과 관련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동법을 제 정하는 데에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개 안 모두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 범죄예방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역범죄예방정책협의 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범죄예방과 관련된 사무를 모두 자치경찰사무로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또 동법의 제정 필요성이 주장된 배경에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이후에 범죄예 방 관련 정책이 추진됨에 있어서 지역 간 편차가 심화된 부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목적도 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있기 때문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범죄예방정책협의회를 온전히 대체하거나 갈음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경찰사무로서의 범죄예방 관련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은 지휘 및 감독이라는 점에서 수립 및 실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마찬가지 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역시 지역범죄예방정책협의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 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게 되면 지금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해서 자치경찰정 책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은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한 것이고 지역주민이나 유관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협의체가 아닙니다. 또 중앙과 지역으로 구분되는 체계를 취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중앙 및 지역범죄예 방정책협의회와는 다른 성격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이렇게 범죄예방정책협의체 설정을 포함한 동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현행 범 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대통령훈령)은 전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 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범죄예방 정보자료의 공개에 대한 부분이고 다른 두 분의 진술인과 저의 의견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 범죄통계나 범죄위험 지도, 범죄예방 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 구·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합 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맥락상 범죄 관련 자료가 세부적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가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또 범죄발생 정도가 높은 특정 지역 이 사회적으로 낙인될 가능성이 있고 드문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는 2차 피해 우 려도 존재합니다. 즉 범죄발생 정보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서 다 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 처리하는 것 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연구자는 이렇게 법에서 해당하는 면책 규정을 마련해 주시면 활용도가 높 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의 그런 정보들이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위치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범죄발생 관련 정보공개 이후에 제기될 수 있는 사회적인 책임과 논란 으로부터 완전히 면책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통계적인 매칭 방법이 매우 높은 정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 규정과는 별도로 연구자 입장에서는 인간 대상 연구윤리 심의를 여전히 거쳐야 한다는 점도 이러한 법이 완전히 모든 것들을 완전 히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은 아니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범죄 관련 정보는 단순히 개인정보나 위치정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 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중앙 및 지역범죄예방정책협의회가 필요한 부분도 이러한 범죄 관련된 정보를 일반 국민들에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9 게 완전히 공개하는 정도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역에서 정책의 수립과 시행 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협의체 구성원들 간에 증거기반 범죄예방 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한편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하더라도 점 단위나 사건 단위 그리고 개별 피의자 단 위, 소규모 지역 단위 데이터가 공개돼서 우려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과 관련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 등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범죄예방 디자 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인증기관 후보군 이 국내에 충분히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개 법률안 모두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기관의 지정을 제외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 었습니다.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기관 지정 제외 요건을 신청, 기준·절차, 연장, 표시 등과 함께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될 사항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 규정의 위치는 법률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술 진술인 진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술 진술인 진술해 주십시오.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최종술 교수입니다. 저는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을 총괄 검토의견과 세부 검토의견으 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검토의견에서는 두 법안 모두 범죄예방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 고 또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국가적 책무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충분하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구체성이라든가 또 현장 적용성 또 제도 간의 정합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두 안을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부 검토의견에서 입법의 필요성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예방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률적 기반 마련은 타당하고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 겠고요. 두 번째, 자치경찰제 반영과 관련해서 두 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 겠습니다. 먼저 김교흥 의원님의 안을 보면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연계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특 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범죄예방 진단이나 강화구역 지정 등 이런 핵심 기능을 기존의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자치경 1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찰 도입의 기본 목적이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찰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 므로 범죄예방의 기능과 역할은 결국 자치경찰의 책임하에 수행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 겠습니다. 반면에 윤재옥 의원안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하에 범죄예방 진단과 강화 구역 지정을 제시하고 있어서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 다.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현행 자치경찰제도 자체가 상당히 실질적인 부분에서 자치경찰 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예방 진단 기 능이나 범죄 강화구역 지정의 기능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어떤 식으로 부여해서 어떻 게 이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는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 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핵심 기능은 결국 자치경찰이 수행해야 될 기능이라고 볼 수 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협의체 구성과 역할과 관련해서 협의체의 구성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가 실 효성을 높여야 하는데 다만 중복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의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중복성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의무와 관련해서 두 안 모두 지자체의 환경 설계를 통 한 범죄예방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이와 같은 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도시계획과 관련 해서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또 이중 규제라고 하는 우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원칙적으로 적용을 시키되 각 지자체별로 예외적인 사유가 있 으면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외 국토교통부의 건축기준·심의 제도와도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진단과 강화구역 지정 절차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자치경찰의 기능 또는 역할이 이 부분에서 수행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이 부재한, 김교흥 의원안에는 그렇게 부재해 있고요. 윤재옥 의원안에서는 이러한 세부 절차 규정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 두 안의 차이점 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에 있어서 자치경찰 사무와 연계시키고 또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과 연계를 시키는 것 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치 경찰의 사무라든가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이 그렇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상당히 형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자치경찰과 연결시킨다는 것도 법률적이나 제도적으 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만약에 자치경찰제도가 이원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는 좀 더 명 확하게 이 부분을 정리함으로써 이 범죄예방 진단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자치경찰 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범죄 예보와 경보체계와 관련해서 두 안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안은 독자적인 예보·경보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안은 재난 예보나 경보체 계와의 연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11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연동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문제는 이런 과도한 범죄 경보를 만약 에 발령하게 되면 이것이 사회적 불안을 유발할 그런 요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더 정교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정보관리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수집·활용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익명 처리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윤재옥 의원안에서는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익명 또는 비식별 처리된 형태라면 규제의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 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교흥 의원안에서는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 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일단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를 수집하고 또 범죄 관련 정보들을 수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하나 개인정 보 보호법에 적용을 시킨다면 시스템 구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예를 들면 범죄위험지도라든가 그다음에 패 턴 분석이나 또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이것을 활용한다는 것인데 이 범죄예방정 보관리시스템은 이외에도, 특히 우리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예측시스템에도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면 범죄예방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미 국의 경우에는 프레드폴(Pred-Pol)이라든가 SSL이라는 범죄예측시스템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첨단과학기술의 AI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범죄예측시스템 구축 으로까지도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범죄디자인 인증제도와 관련해서는 윤재옥 의원안에서는 상당히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 김교흥 의원안에서는 약간 포 괄적인 내용만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제도 설 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향후에 시행령이나 운영지침을 통해서 시행규정을 보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법률안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이렇 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체적으로 두 법률안의 취지는 아주 타당하고 또 입법 필요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두 법안의 장점이 조화롭게 반영이 돼서 좀 더 나 은 방향으로 이 법률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최종술 교수입니다. 저는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을 총괄 검토의견과 세부 검토의견으 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검토의견에서는 두 법안 모두 범죄예방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 고 또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국가적 책무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충분하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구체성이라든가 또 현장 적용성 또 제도 간의 정합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두 안을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부 검토의견에서 입법의 필요성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예방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률적 기반 마련은 타당하고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 겠고요. 두 번째, 자치경찰제 반영과 관련해서 두 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 겠습니다. 먼저 김교흥 의원님의 안을 보면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연계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특 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범죄예방 진단이나 강화구역 지정 등 이런 핵심 기능을 기존의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자치경 1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찰 도입의 기본 목적이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찰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 므로 범죄예방의 기능과 역할은 결국 자치경찰의 책임하에 수행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 겠습니다. 반면에 윤재옥 의원안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하에 범죄예방 진단과 강화 구역 지정을 제시하고 있어서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 다.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현행 자치경찰제도 자체가 상당히 실질적인 부분에서 자치경찰 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예방 진단 기 능이나 범죄 강화구역 지정의 기능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어떤 식으로 부여해서 어떻 게 이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는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 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핵심 기능은 결국 자치경찰이 수행해야 될 기능이라고 볼 수 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협의체 구성과 역할과 관련해서 협의체의 구성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가 실 효성을 높여야 하는데 다만 중복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의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중복성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의무와 관련해서 두 안 모두 지자체의 환경 설계를 통 한 범죄예방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이와 같은 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도시계획과 관련 해서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또 이중 규제라고 하는 우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원칙적으로 적용을 시키되 각 지자체별로 예외적인 사유가 있 으면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외 국토교통부의 건축기준·심의 제도와도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진단과 강화구역 지정 절차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자치경찰의 기능 또는 역할이 이 부분에서 수행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이 부재한, 김교흥 의원안에는 그렇게 부재해 있고요. 윤재옥 의원안에서는 이러한 세부 절차 규정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 두 안의 차이점 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에 있어서 자치경찰 사무와 연계시키고 또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과 연계를 시키는 것 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치 경찰의 사무라든가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이 그렇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상당히 형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자치경찰과 연결시킨다는 것도 법률적이나 제도적으 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만약에 자치경찰제도가 이원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는 좀 더 명 확하게 이 부분을 정리함으로써 이 범죄예방 진단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자치경찰 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범죄 예보와 경보체계와 관련해서 두 안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안은 독자적인 예보·경보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안은 재난 예보나 경보체 계와의 연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11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연동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문제는 이런 과도한 범죄 경보를 만약 에 발령하게 되면 이것이 사회적 불안을 유발할 그런 요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더 정교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정보관리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수집·활용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익명 처리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윤재옥 의원안에서는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익명 또는 비식별 처리된 형태라면 규제의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 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교흥 의원안에서는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같습 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일단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를 수집하고 또 범죄 관련 정보들을 수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하나 개인정 보 보호법에 적용을 시킨다면 시스템 구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범죄예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예를 들면 범죄위험지도라든가 그다음에 패 턴 분석이나 또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이것을 활용한다는 것인데 이 범죄예방정 보관리시스템은 이외에도, 특히 우리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예측시스템에도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면 범죄예방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미 국의 경우에는 프레드폴(Pred-Pol)이라든가 SSL이라는 범죄예측시스템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첨단과학기술의 AI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범죄예측시스템 구축 으로까지도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범죄디자인 인증제도와 관련해서는 윤재옥 의원안에서는 상당히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 김교흥 의원안에서는 약간 포 괄적인 내용만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제도 설 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향후에 시행령이나 운영지침을 통해서 시행규정을 보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법률안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이렇 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체적으로 두 법률안의 취지는 아주 타당하고 또 입법 필요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두 법안의 장점이 조화롭게 반영이 돼서 좀 더 나 은 방향으로 이 법률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법안으로 치안산업 진흥법 관련해서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면기 진술인, 진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법안으로 치안산업 진흥법 관련해서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면기 진술인, 진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대학교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면기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치안산업 진흥법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저는 우선 치안산업 진흥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동 법률안의 의의와 기대효과에 1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진술요지서에 이미 기재한 내용에다가 조금 더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치안은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입니다. 국내외 언론에 서 밤에 혼자 다녀도 안전한 나라, 잃어버린 물건이 돌아오는 나라 등으로 평가하며 놀 라워하는 것은 이제 제법 익숙합니다. 신뢰할 만한 통계들로도 입증이 됩니다. 2022년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인 UNODC에서 발 간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살인범죄 발생률에서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0.53건으로 일본, 스위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 간한 ‘2024년 삶의 질’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야간 보행 안전도는 79.5%로 각국의 평균에 비해서 꽤 높은 수준임이 확인됩니다.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K-치안 그리고 개발도상 국에 치안 노하우를 전수하는 치안한류라는 단어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의 높은 치안 수준은 상당 부분 경찰인력 위주의 양적 접근에 기반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의 치안 여건의 변화는 기존 접근 방식의 한계를 여실히 드 러내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각종 첨단기술이 사용되는 보이스피싱, 치안의 사각지 대에 놓인 곳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 신종 마약과 새로운 수법으로 이미 일상에 침 투한 마약범죄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각종 통계수치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 다.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확충해도 사실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 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치안한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인력 파견이나 교 육 연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시설이나 장비 지원도 이루어 지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 제품의 수출과 보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인 것 같 습니다. 치안 분야에서 이미 국제사회가 한국에 기대하는 역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만 아직까지 기술이나 장비, 시스템 측면에서의 뒷받침은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과 변화의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치안산업 진흥법의 제정은 그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치안산업 진흥이 필요한 이유는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열거한 보이 스피싱이나 관계성 범죄 그리고 마약범죄 외에도 이미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 공격, 드론을 이용한 신종 위협 그리고 지능화된 디지털성범죄 등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험 요인은 과학기술과 치안 역량이 결합된 스마트 치안, 스마트 폴리싱(Smart Policing)의 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치안산업의 진흥과 사실상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 니다. 앞서 여러 진술인들이 설명해 주신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논의에서도 사 실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여러 가지 정의와 협의체, 자료 공 개, 디자인 인증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제대 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치안산업이라는 든든한 뒷받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드웨어가 강력하게 근간이 될 때 이러한 범죄예방도 보다 더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13 합니다. 범죄예방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방범창살 같은 경우만 해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치안산업화가 사실상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런 것들이 치안산업 진흥과 연결되는 부분을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치안산업 진흥의 중요성은 분명히 인정이 됩니 다. 그렇지만 치안산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방범창살 예에서도 그렇듯이 스스로 성장하기 가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의 수요가 상당히 제한적인 산업의 특성상 그리고 자유시장경 제에 맡기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우수한 기술이 있어도 상용화나 해외 수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데스밸리에 갇히곤 합니다. 체계적인 연구개발 그리고 정책펀드 조성 등을 지원하고 표준화된 기술 인증체 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필 요가 있습니다. 즉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필요가 상당히 높습니 다. 예를 들어 한국형 스마트 순찰차 그리고 지능형 CCTV 등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K-치안의 대표 상품들이 이와 같은 치안산업 진흥법을 통해서 데스밸리를 넘어 전 세계 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치안산업을 핵심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보통신기술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인식 등 첨단기술 을 치안 분야에 접목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치안산업 규모는 연 평균 10%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수백조 원 규모의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각국의 법 령과 제도는 상당히 다양하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치안산업의 발전을 강력히 지원하고 있 다는 점에서는 사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치안산업 진흥법 제정이 그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금 첨언해서 또 말씀드리면 치안산업과 유사한 영역이 안전이나 재난 그리고 방위산 업 분야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분야에서 이미 국가 정책적으로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이 탄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방산업 분야에서는 소방산업 의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재난산업 분야에서는 재난산업 진흥을 위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이미 2000년 대 후반 그리고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정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진술요지서에서 자세한 조문 검토까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사실 10여 년간 이미 치안산업 진흥법도 여러 논의를 거치면서 그리고 부처 간 협의를 거치면서 여러 가 지 논란이 되었던 조문들은 대부분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발의된 치안산업 진흥법안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까지 치안산업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 같은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조금 시각을 전환해서 치안산업 진흥법의 공적 목적성이나 취 지에 대해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을 첨언하면서 진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안산업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물론 중요하지만 이와 함 께 치안산업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 안산업 진흥법의 목적은 치안산업의 발전 그 자체를 넘어 치안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들 의 기본권으로서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안산 업이 혹시 통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할 경우에 사실 곧장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인공지능에 대한 많은 기대와 우려가 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의 발의안 중 일부 조문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의 논의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치안산업의 기반 조성 및 치안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규 정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치안산업의 진흥과 국민생활 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5조에서는 ‘치안산업의 진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유 출 등의 사안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국가경찰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고 상 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시각이 앞으로의 하위법령이나 정책에 도 구체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대학교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면기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치안산업 진흥법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저는 우선 치안산업 진흥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동 법률안의 의의와 기대효과에 1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진술요지서에 이미 기재한 내용에다가 조금 더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치안은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입니다. 국내외 언론에 서 밤에 혼자 다녀도 안전한 나라, 잃어버린 물건이 돌아오는 나라 등으로 평가하며 놀 라워하는 것은 이제 제법 익숙합니다. 신뢰할 만한 통계들로도 입증이 됩니다. 2022년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인 UNODC에서 발 간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살인범죄 발생률에서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0.53건으로 일본, 스위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 간한 ‘2024년 삶의 질’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야간 보행 안전도는 79.5%로 각국의 평균에 비해서 꽤 높은 수준임이 확인됩니다.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K-치안 그리고 개발도상 국에 치안 노하우를 전수하는 치안한류라는 단어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의 높은 치안 수준은 상당 부분 경찰인력 위주의 양적 접근에 기반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의 치안 여건의 변화는 기존 접근 방식의 한계를 여실히 드 러내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각종 첨단기술이 사용되는 보이스피싱, 치안의 사각지 대에 놓인 곳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 신종 마약과 새로운 수법으로 이미 일상에 침 투한 마약범죄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각종 통계수치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 다.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확충해도 사실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 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치안한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인력 파견이나 교 육 연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시설이나 장비 지원도 이루어 지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 제품의 수출과 보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인 것 같 습니다. 치안 분야에서 이미 국제사회가 한국에 기대하는 역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만 아직까지 기술이나 장비, 시스템 측면에서의 뒷받침은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과 변화의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치안산업 진흥법의 제정은 그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치안산업 진흥이 필요한 이유는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열거한 보이 스피싱이나 관계성 범죄 그리고 마약범죄 외에도 이미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 공격, 드론을 이용한 신종 위협 그리고 지능화된 디지털성범죄 등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험 요인은 과학기술과 치안 역량이 결합된 스마트 치안, 스마트 폴리싱(Smart Policing)의 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치안산업의 진흥과 사실상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 니다. 앞서 여러 진술인들이 설명해 주신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논의에서도 사 실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여러 가지 정의와 협의체, 자료 공 개, 디자인 인증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제대 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치안산업이라는 든든한 뒷받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드웨어가 강력하게 근간이 될 때 이러한 범죄예방도 보다 더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13 합니다. 범죄예방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방범창살 같은 경우만 해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치안산업화가 사실상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런 것들이 치안산업 진흥과 연결되는 부분을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치안산업 진흥의 중요성은 분명히 인정이 됩니 다. 그렇지만 치안산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방범창살 예에서도 그렇듯이 스스로 성장하기 가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의 수요가 상당히 제한적인 산업의 특성상 그리고 자유시장경 제에 맡기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우수한 기술이 있어도 상용화나 해외 수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데스밸리에 갇히곤 합니다. 체계적인 연구개발 그리고 정책펀드 조성 등을 지원하고 표준화된 기술 인증체 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필 요가 있습니다. 즉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필요가 상당히 높습니 다. 예를 들어 한국형 스마트 순찰차 그리고 지능형 CCTV 등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K-치안의 대표 상품들이 이와 같은 치안산업 진흥법을 통해서 데스밸리를 넘어 전 세계 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치안산업을 핵심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보통신기술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인식 등 첨단기술 을 치안 분야에 접목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치안산업 규모는 연 평균 10%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수백조 원 규모의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각국의 법 령과 제도는 상당히 다양하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치안산업의 발전을 강력히 지원하고 있 다는 점에서는 사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치안산업 진흥법 제정이 그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금 첨언해서 또 말씀드리면 치안산업과 유사한 영역이 안전이나 재난 그리고 방위산 업 분야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분야에서 이미 국가 정책적으로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이 탄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방산업 분야에서는 소방산업 의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재난산업 분야에서는 재난산업 진흥을 위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이미 2000년 대 후반 그리고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정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진술요지서에서 자세한 조문 검토까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사실 10여 년간 이미 치안산업 진흥법도 여러 논의를 거치면서 그리고 부처 간 협의를 거치면서 여러 가 지 논란이 되었던 조문들은 대부분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발의된 치안산업 진흥법안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까지 치안산업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 같은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조금 시각을 전환해서 치안산업 진흥법의 공적 목적성이나 취 지에 대해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을 첨언하면서 진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안산업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물론 중요하지만 이와 함 께 치안산업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 안산업 진흥법의 목적은 치안산업의 발전 그 자체를 넘어 치안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들 의 기본권으로서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안산 업이 혹시 통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할 경우에 사실 곧장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인공지능에 대한 많은 기대와 우려가 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의 발의안 중 일부 조문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의 논의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치안산업의 기반 조성 및 치안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규 정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치안산업의 진흥과 국민생활 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5조에서는 ‘치안산업의 진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유 출 등의 사안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국가경찰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고 상 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시각이 앞으로의 하위법령이나 정책에 도 구체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백동수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백동수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술인 백동수입니다. 저는 치안산업 진흥법에 찬성을 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연구개발 현장에 있으면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치안 현장에 보급까지 이르는 과정 에서 어떤 부분들에 공백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한계점을 느낀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치안산업 부분이 이것을 제정함으로써 지금 공백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끼워 맞춰짐으로 인해서 선순환 치안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성장동력을 또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주지하시다시피 치안의 패러다임은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넘어가고 있습 니다. 그것은 사후 대응의 경우에 연간 약 7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 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전 예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안산업의 관련된 제품·서비스 이런 것들의 특징은 민간기업이 주도적으 로 이끌 수 없는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마중물 성격의 무엇인가를 투자해 줘야만 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 최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공재 성격의 법들이 있습니다. 소방산업 진흥법, 해경장비법, 특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최근에 K-방산을 비롯해서 큰 성장동력을 추구해 나가는 아주 혁혁한 성과 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치안산업, 유해성 장비라든지 사이버보안에 대한 규격이라 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방위산업법과 마찬가지로 반드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15 시 제정이 되어야 기업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이끌어 가는 데 훨씬 더 원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치안산업은 K-치안 기술의 글로벌시장 선도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 제도가 없 기 때문에 인증, 표준 내지는 실증하고 양산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의 선순 환 구조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치안 R&D 현장의 목소리와 법적 기반의 시급성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혁신의 제도적 기반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아주 소형, 경량의 방패를 만들었음에도 불구 하고 국내적으로 산업적 근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에 있는 국립사법연구소(NIJ)의 기준을 그대로 차용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임의로 시험을 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는 그러한 제품들을 외국으로 수출을 한다든지 입증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치안산업에 대한 치안시장이라는 것이 현재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관련된 기업들이 만든 제품, 서비스를 가지고 해외로 넘어가서 새로운 K-치안이라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특히 치안산업이라는 개념조차 현재 국내적으로 국민적인 인식이 별로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치안산업법의 제정이 반 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안 심사 시 주요 제언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R&D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및 인증 체계 의 우선적 확립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저희가 출연연에서 만든 기술개발 제품들이 실질적 으로 기업으로 전수되고 이전되기 쉽지 않은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경찰이라는 곳에서만 보급될 수 있는 그런 한정적 시장 가지고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없는 이유 중의 가장 큰 것들은 인증, 표준 그런 절차들이 산업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8조에 나와 있는 치안장비 표준화, 신기술 인증 이런 근거가 마련이 된다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이나 연구회사에서 개발돼 있는 제품·서비스들을 적극 수 용을 해서 국내에 보급하고 그러한 트랙레코드를 이용해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 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치안산업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은 아직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파편적 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주로 중소기업군들로 이루어져 있 기 때문에 기업 성장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판로 지원 강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치안산업 제정법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극 수용이 된다면 기 업들의 성장에 한층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런 선순환 체계, 연구개발에서부터 해서 치안 현장에 서비스가 1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보급이 되고 그런 것들이 더 발판으로 해서 해외 진출까지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구심 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는 민간협회 또는 진 흥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진흥원의 개념도 조금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구들은 모든 산업, 법률을 근거로 갖고 있는 조직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저희 치안산업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정 투입의 여건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 서 그런 것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제에라도 그런 구심점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 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맺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에도 사건, 사고 특히 재난 이런 사고들 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안전은 투자입니다. 안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 인 측면이 있고 사후약방문적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은 있습 니다. 과다 비용 투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결국 국민의 안전 또는 생명권 보장이라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공공재 성격적인 치안산업 진흥에 관련된 법안을 제정해 주신다면 국 민 안전에 관해서 선투자가 되고 그런 것들이 기업적 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해 줄 수 있 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술인 백동수입니다. 저는 치안산업 진흥법에 찬성을 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연구개발 현장에 있으면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치안 현장에 보급까지 이르는 과정 에서 어떤 부분들에 공백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한계점을 느낀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치안산업 부분이 이것을 제정함으로써 지금 공백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끼워 맞춰짐으로 인해서 선순환 치안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성장동력을 또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주지하시다시피 치안의 패러다임은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넘어가고 있습 니다. 그것은 사후 대응의 경우에 연간 약 7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 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전 예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안산업의 관련된 제품·서비스 이런 것들의 특징은 민간기업이 주도적으 로 이끌 수 없는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마중물 성격의 무엇인가를 투자해 줘야만 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 최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공재 성격의 법들이 있습니다. 소방산업 진흥법, 해경장비법, 특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최근에 K-방산을 비롯해서 큰 성장동력을 추구해 나가는 아주 혁혁한 성과 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치안산업, 유해성 장비라든지 사이버보안에 대한 규격이라 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방위산업법과 마찬가지로 반드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15 시 제정이 되어야 기업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이끌어 가는 데 훨씬 더 원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치안산업은 K-치안 기술의 글로벌시장 선도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 제도가 없 기 때문에 인증, 표준 내지는 실증하고 양산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의 선순 환 구조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치안 R&D 현장의 목소리와 법적 기반의 시급성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혁신의 제도적 기반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아주 소형, 경량의 방패를 만들었음에도 불구 하고 국내적으로 산업적 근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에 있는 국립사법연구소(NIJ)의 기준을 그대로 차용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임의로 시험을 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는 그러한 제품들을 외국으로 수출을 한다든지 입증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치안산업에 대한 치안시장이라는 것이 현재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관련된 기업들이 만든 제품, 서비스를 가지고 해외로 넘어가서 새로운 K-치안이라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특히 치안산업이라는 개념조차 현재 국내적으로 국민적인 인식이 별로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치안산업법의 제정이 반 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안 심사 시 주요 제언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R&D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및 인증 체계 의 우선적 확립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저희가 출연연에서 만든 기술개발 제품들이 실질적 으로 기업으로 전수되고 이전되기 쉽지 않은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경찰이라는 곳에서만 보급될 수 있는 그런 한정적 시장 가지고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없는 이유 중의 가장 큰 것들은 인증, 표준 그런 절차들이 산업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8조에 나와 있는 치안장비 표준화, 신기술 인증 이런 근거가 마련이 된다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이나 연구회사에서 개발돼 있는 제품·서비스들을 적극 수 용을 해서 국내에 보급하고 그러한 트랙레코드를 이용해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 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치안산업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은 아직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파편적 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주로 중소기업군들로 이루어져 있 기 때문에 기업 성장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판로 지원 강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치안산업 제정법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극 수용이 된다면 기 업들의 성장에 한층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런 선순환 체계, 연구개발에서부터 해서 치안 현장에 서비스가 1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보급이 되고 그런 것들이 더 발판으로 해서 해외 진출까지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구심 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는 민간협회 또는 진 흥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진흥원의 개념도 조금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구들은 모든 산업, 법률을 근거로 갖고 있는 조직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저희 치안산업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정 투입의 여건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 서 그런 것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제에라도 그런 구심점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 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맺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에도 사건, 사고 특히 재난 이런 사고들 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안전은 투자입니다. 안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 인 측면이 있고 사후약방문적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은 있습 니다. 과다 비용 투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결국 국민의 안전 또는 생명권 보장이라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공공재 성격적인 치안산업 진흥에 관련된 법안을 제정해 주신다면 국 민 안전에 관해서 선투자가 되고 그런 것들이 기업적 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해 줄 수 있 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양부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양부남 위원님.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진술하신 분이 최영준……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진술하신 분이 최영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11쪽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범죄예방 정보자료 관리에 있어서 비식별 처리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 련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시지요?
11쪽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범죄예방 정보자료 관리에 있어서 비식별 처리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 련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개인정보 그 자체만으로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거나 또는 그 정 보만으로는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하고 결합할 경우에는 알아볼 수 있는 경우는 다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조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익명처리하는 부분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더라도 특정 개인 을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침해가 되지 않는다 는 취지이고요.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유사 입법례가 이미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0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17 배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현재 윤재옥 의원님 안과 동일하게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 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 련 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미 한번 유사 입법례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개인정보 그 자체만으로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거나 또는 그 정 보만으로는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하고 결합할 경우에는 알아볼 수 있는 경우는 다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조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익명처리하는 부분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더라도 특정 개인 을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침해가 되지 않는다 는 취지이고요.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유사 입법례가 이미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0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17 배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현재 윤재옥 의원님 안과 동일하게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 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 련 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미 한번 유사 입법례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취지 방금 읽어 봤는데요.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런 겁니 다. 지금은 엄청난 통신기술 이러한 IT산업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이 발달함에 따 라서 현재의 기술로서는 익명처리돼서 더 이상 식별이 안 되는 정보라 할지라도 그러한 정보가 발달된 IT정보산업과 결합이 되면 비식별이 식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취지 방금 읽어 봤는데요.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런 겁니 다. 지금은 엄청난 통신기술 이러한 IT산업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이 발달함에 따 라서 현재의 기술로서는 익명처리돼서 더 이상 식별이 안 되는 정보라 할지라도 그러한 정보가 발달된 IT정보산업과 결합이 되면 비식별이 식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옛날에는 이렇게 정보가 비식별을 안 해도 모르게 하는 정보들이 많았 는데 지금 자꾸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정보가 비식별을 안 해도 모르게 하는 정보들이 많았 는데 지금 자꾸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정보기술이 계속 발달함에 따라서 기존의 기 술로 익명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된 기술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결국 결합해서 익 명처리가 되지 않고 개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사실 이 제정안에서, 법에서 규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 다.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정보기술이 계속 발달함에 따라서 기존의 기 술로 익명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된 기술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결국 결합해서 익 명처리가 되지 않고 개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사실 이 제정안에서, 법에서 규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 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와 대조적인 의견을 서로 말씀하셨는데, 한민경 진술인. 25쪽, 방금 답변하신 분하고 약간 대조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신다 면 이 법의 효율성은 어떻게 됩니까? 진술인들이 주장하시는 법의 효율성이 어떻게 되 는가를 제가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와 대조적인 의견을 서로 말씀하셨는데, 한민경 진술인. 25쪽, 방금 답변하신 분하고 약간 대조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신다 면 이 법의 효율성은 어떻게 됩니까? 진술인들이 주장하시는 법의 효율성이 어떻게 되 는가를 제가 묻습니다.
지금 범죄예방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 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것과 대국민 공개하는 것에 약간 이원화 시스템이 필 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범죄예방 자료가 있어야 관련된 범죄발생 자료에 근거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과 지역에 범죄예방 관련된 정책협의체 안에서는 정보 공유를 그 해당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게 일반 국민에게나 일반 연구자에게 공개되었을 때에는 통계적인 매칭이 얼마 든지 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2005년부터 연구를 해 왔는데요. 2005년에는 이런 통계적인 매칭 방법이 발달하지 않아서 못 했던 것들이 오늘날 가능한 점들이 있습 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는 훨씬 더 그때보다 통계적인 매칭기법이 빠르게 발달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범죄의 경우에는 아까 앞서 자율자동차의 이동경로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범죄와 같은 민감정보를 자율자동차와 같은 이동경로와 단순한 선상에서 비교 1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범죄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그 해당하는 사건 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매칭시 키게 되면 사건이 식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강력사건들을 중심으로 또 범죄예방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논의하게 될 것인데 그 해당하는 사건들은 그런 특징적인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식별 가능성이 없 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와 관련된 이런 지점들은 하위법령에 위임 될 수 없는 굉장히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원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법률에 명확하게 고려를 해 주십사, 이런 중앙과 지역의 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 공유는 할 수 있게 해 주되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같은 수준으로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점이 명확하게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 범죄예방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 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것과 대국민 공개하는 것에 약간 이원화 시스템이 필 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범죄예방 자료가 있어야 관련된 범죄발생 자료에 근거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과 지역에 범죄예방 관련된 정책협의체 안에서는 정보 공유를 그 해당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게 일반 국민에게나 일반 연구자에게 공개되었을 때에는 통계적인 매칭이 얼마 든지 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2005년부터 연구를 해 왔는데요. 2005년에는 이런 통계적인 매칭 방법이 발달하지 않아서 못 했던 것들이 오늘날 가능한 점들이 있습 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는 훨씬 더 그때보다 통계적인 매칭기법이 빠르게 발달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범죄의 경우에는 아까 앞서 자율자동차의 이동경로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범죄와 같은 민감정보를 자율자동차와 같은 이동경로와 단순한 선상에서 비교 1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범죄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그 해당하는 사건 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매칭시 키게 되면 사건이 식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강력사건들을 중심으로 또 범죄예방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논의하게 될 것인데 그 해당하는 사건들은 그런 특징적인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식별 가능성이 없 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와 관련된 이런 지점들은 하위법령에 위임 될 수 없는 굉장히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원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법률에 명확하게 고려를 해 주십사, 이런 중앙과 지역의 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 공유는 할 수 있게 해 주되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같은 수준으로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점이 명확하게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 진술인 의견은 이원화시키자는 것이지요?
지금 진술인 의견은 이원화시키자는 것이지요?
예.
예.
정책을 결정하는 협의체에서는 정보를 활용하되 그 하위 단계에서는 공 개하지 말자?
정책을 결정하는 협의체에서는 정보를 활용하되 그 하위 단계에서는 공 개하지 말자?
예, 그리고 협의체는 범죄정보와 관련된 것들이 엑셀 파일이라든지 한 글 문서라든지 이런 형태가 아닌, 시스템상에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정보를 공유했는 지에 대한 로그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 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협의체는 범죄정보와 관련된 것들이 엑셀 파일이라든지 한 글 문서라든지 이런 형태가 아닌, 시스템상에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정보를 공유했는 지에 대한 로그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 고 있습니다.
그리고 셉테드(CPTED)라고 합니까, 디자인?
그리고 셉테드(CPTED)라고 합니까, 디자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까?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셉테드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굉장 히 많은 지역에서 셉테드를 해 왔습니다. 저는 사전·사후 효과성 평가를 2018년부터 계 속해 왔는데요.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워낙 안전한 국 가이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돼서 현격하게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 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이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이 부분에 있어서 는 확실한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브라질 니테로이라는, 아마 들어 보시지 못했을 브라질의 작은 중 소도시를 다녀왔는데요. 미주개발은행이라고 하는 IDB에서 우리나라의 셉테드에 주목해 서, 한국이 굉장히 안전한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 안전한 이유가 셉테드인 것 같다라 고 미주개발은행이 그 해당하는 지점을 포착해서 브라질 니테로이시에 한국의 셉테드와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없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의 셉테드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보다 오히려 국외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더 크다는 점이 우 리나라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셉테드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굉장 히 많은 지역에서 셉테드를 해 왔습니다. 저는 사전·사후 효과성 평가를 2018년부터 계 속해 왔는데요.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워낙 안전한 국 가이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돼서 현격하게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 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이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이 부분에 있어서 는 확실한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브라질 니테로이라는, 아마 들어 보시지 못했을 브라질의 작은 중 소도시를 다녀왔는데요. 미주개발은행이라고 하는 IDB에서 우리나라의 셉테드에 주목해 서, 한국이 굉장히 안전한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 안전한 이유가 셉테드인 것 같다라 고 미주개발은행이 그 해당하는 지점을 포착해서 브라질 니테로이시에 한국의 셉테드와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없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의 셉테드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보다 오히려 국외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더 크다는 점이 우 리나라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쭈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 씀이 되어지고 있는데 셉테드가 실시돼서 어떤 지역이나 어떤 건물이 셉테드가 실시되기 전과 후의 어떠한 통계치, 실질적인 통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요?
제가 지금 여쭈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 씀이 되어지고 있는데 셉테드가 실시돼서 어떤 지역이나 어떤 건물이 셉테드가 실시되기 전과 후의 어떠한 통계치, 실질적인 통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요?
예, 이게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편차가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19 크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사전·사후 효과성 평가를 하지 않았고 어떤 지역은 사전·사후 효과성 평가를 했고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범죄 발생을 가지고 효과성을 평가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범죄 불안감이 감소했는지를 평가하는 등 평가 방법이 조금 중구난방입니다. 그 지점 역시도 지금 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배경인데요. 지금 범죄 발생을 가지고는 어떤 지역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나 오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범죄 불안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지역에서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 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편차가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19 크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사전·사후 효과성 평가를 하지 않았고 어떤 지역은 사전·사후 효과성 평가를 했고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범죄 발생을 가지고 효과성을 평가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범죄 불안감이 감소했는지를 평가하는 등 평가 방법이 조금 중구난방입니다. 그 지점 역시도 지금 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배경인데요. 지금 범죄 발생을 가지고는 어떤 지역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나 오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범죄 불안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지역에서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 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와 인증 방식에 있어서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것이지요?
평가와 인증 방식에 있어서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 현재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주민들이 느끼는 감수성에 있어서는 좋아졌다?
그런데 최소한 주민들이 느끼는 감수성에 있어서는 좋아졌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요? 나는 못 느끼겠던데…… 위성곤 위원님.
그런가요? 나는 못 느끼겠던데…… 위성곤 위원님.
셉테드, 범죄예방 디자인 관련해서 그렇게 하면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어 떻게 하는 건가요, 실례는?
셉테드, 범죄예방 디자인 관련해서 그렇게 하면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어 떻게 하는 건가요, 실례는?
실제 사례 말씀하시는 거지요?
실제 사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범죄예방 디자인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례는 지역 간의 편차가 굉 장히 많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와 관련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계속 자문활동을 해 왔는데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먼저 경찰의 범죄예방 진단팀이 하는 활동이 선행됩니다. 범죄예방 진단팀이 평소에 치안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지역의 범죄 취약지점을 계속 순찰하면서 취 약지점을 발굴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체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 된 지역의 자치경찰위원회와 같이 협력한 이후에 자문위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디자인 안을 도출하 고요.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데요, 그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범죄예방 디자인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례는 지역 간의 편차가 굉 장히 많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와 관련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계속 자문활동을 해 왔는데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먼저 경찰의 범죄예방 진단팀이 하는 활동이 선행됩니다. 범죄예방 진단팀이 평소에 치안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지역의 범죄 취약지점을 계속 순찰하면서 취 약지점을 발굴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체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 된 지역의 자치경찰위원회와 같이 협력한 이후에 자문위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디자인 안을 도출하 고요.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데요, 그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어떤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어떤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초기에는 CCTV나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벽화를 그리는 것과 같은 형태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 학교 주변의 통학길을 정비 한다든가 조명이 어두운 곳들에 추가적으로 LED 조명을 설치한다든가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CCTV나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벽화를 그리는 것과 같은 형태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 학교 주변의 통학길을 정비 한다든가 조명이 어두운 곳들에 추가적으로 LED 조명을 설치한다든가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CTV라든가 조명을 밝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 공간을 좀 더 오픈된 공간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활동들이 한편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2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률에 보면 이걸 의무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이게 사실은 의원님 들이 발의를 했지만 경찰청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청이 계속 이 법안에 대 해서 지금 3대째에 걸쳐서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경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서, 지금은 새로 만드는 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새로 만드는 건물에 대해서 적 용을 의무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를 너무 범죄적 시각에서 통제하는 게 아닌 가라는 의견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CCTV라든가 조명을 밝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 공간을 좀 더 오픈된 공간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활동들이 한편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2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률에 보면 이걸 의무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이게 사실은 의원님 들이 발의를 했지만 경찰청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청이 계속 이 법안에 대 해서 지금 3대째에 걸쳐서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경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서, 지금은 새로 만드는 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새로 만드는 건물에 대해서 적 용을 의무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를 너무 범죄적 시각에서 통제하는 게 아닌 가라는 의견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CCTV 설치를 어느 지역에 몇 대를 했으면 좋 겠다라고 경찰이 의견은 내지만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경찰이 아니라 지방자 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CCTV의 설치와 관련돼서, 범죄와 관련된 의견 을 낼 수는 있지만 그 정보를 들여다보는 감시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범죄예방 디자인이 마치 CCTV와 등치되어서 이해가 되었지만 오늘 날에는 공동체의식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범죄예방과 관련된 공동의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의 이런 방식으로 전환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감시와 관련된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CCTV 설치를 어느 지역에 몇 대를 했으면 좋 겠다라고 경찰이 의견은 내지만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경찰이 아니라 지방자 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CCTV의 설치와 관련돼서, 범죄와 관련된 의견 을 낼 수는 있지만 그 정보를 들여다보는 감시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범죄예방 디자인이 마치 CCTV와 등치되어서 이해가 되었지만 오늘 날에는 공동체의식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범죄예방과 관련된 공동의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의 이런 방식으로 전환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감시와 관련된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CCTV 관제센터에 가면 경찰관이 상주하지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CCTV 관제센터에 가면 경찰관이 상주하지요?
예,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예,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경관이 상주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감시하지요, 사실상. 그리고 범죄 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정보를 가지고 그걸 캐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CCTV 를 계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감시받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 들을 갖게 되어지고 있거든요. 범죄를 줄이는 것도 물론 목적이지만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거든 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시민의 자유를 어떻게 보호하실 겁니까? 어떻게 보호할 수 있다 고 생각하세요?
경관이 상주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감시하지요, 사실상. 그리고 범죄 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정보를 가지고 그걸 캐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CCTV 를 계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감시받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 들을 갖게 되어지고 있거든요. 범죄를 줄이는 것도 물론 목적이지만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거든 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시민의 자유를 어떻게 보호하실 겁니까? 어떻게 보호할 수 있다 고 생각하세요?
제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입장은 아니고 경찰청의 입장을 대변하 지도 않으며 아까 제가 의제의 쟁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청의 의견과 저의 의견은 사뭇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원님이 주신 질문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드린다면, 2008년 이후에 서울 강남에 CCTV 관제센터를 최초 설치한 이래 많은 지역에 CCTV가 설치되었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 집 앞에 CCTV를 설치해 주기를 바라는 굉장히 독특 한 부분을 가진 국민들입니다. 2018년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실시했던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와 자유를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가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CCTV 정도는 내가 양보할 수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90% 이상의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요. 그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많은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 다면 나의 권리와 자유를 조금은 양보할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21 렇게 안전한 우리 사회가 가능해졌다고 보이고 CCTV 정도는 많은 국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법이 CCTV와 관련된 내용만을 담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입장은 아니고 경찰청의 입장을 대변하 지도 않으며 아까 제가 의제의 쟁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청의 의견과 저의 의견은 사뭇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원님이 주신 질문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드린다면, 2008년 이후에 서울 강남에 CCTV 관제센터를 최초 설치한 이래 많은 지역에 CCTV가 설치되었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 집 앞에 CCTV를 설치해 주기를 바라는 굉장히 독특 한 부분을 가진 국민들입니다. 2018년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실시했던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와 자유를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가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CCTV 정도는 내가 양보할 수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90% 이상의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요. 그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많은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 다면 나의 권리와 자유를 조금은 양보할 수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21 렇게 안전한 우리 사회가 가능해졌다고 보이고 CCTV 정도는 많은 국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법이 CCTV와 관련된 내용만을 담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셉테드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이야기한다면, 우 리가 자꾸 CCTV를 이야기해서 그런데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서 들어가서…… 문을 앞으 로 안 밀잖아요. 당기도록 하지요? 그렇지요?
제가 알고 있는 셉테드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이야기한다면, 우 리가 자꾸 CCTV를 이야기해서 그런데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서 들어가서…… 문을 앞으 로 안 밀잖아요. 당기도록 하지요? 그렇지요?
예.
예.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끌어서, 풀(pull)이지. 그다음에 편의점을 24시간, 밤에도 하니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만드는 거라든 지 아니면 진열대를 낮춰서 다른 쪽도 볼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그런 것 아니에요, 가장 구체적인 예가?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끌어서, 풀(pull)이지. 그다음에 편의점을 24시간, 밤에도 하니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만드는 거라든 지 아니면 진열대를 낮춰서 다른 쪽도 볼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그런 것 아니에요, 가장 구체적인 예가?
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데 자꾸 CCTV를 얘기하시니까 위성곤 위원님은 개인정보를 말 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자꾸 CCTV를 얘기하시니까 위성곤 위원님은 개인정보를 말 씀하신다고요.
편의점 밑에 SOS 벨을 붙여서 그 SOS 벨을 누르면 경찰서의 112상 황실에 신고가 접수되도록 한다거나 또 편의점을 말씀 주셨으니까, 편의점을 아동안심지 킴이집으로 만들어서 아동이 뭔가 긴급한 상황……
편의점 밑에 SOS 벨을 붙여서 그 SOS 벨을 누르면 경찰서의 112상 황실에 신고가 접수되도록 한다거나 또 편의점을 말씀 주셨으니까, 편의점을 아동안심지 킴이집으로 만들어서 아동이 뭔가 긴급한 상황……
아니지, 그건 셉테드가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 그건, 셉테드라는 게 디자인이잖아요. 디자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아니지, 그건 셉테드가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 그건, 셉테드라는 게 디자인이잖아요. 디자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 아동안심지킴이집에 대한 로고를 만드는 부분도 셉테드의 사업에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그 아동안심지킴이집에 대한 로고를 만드는 부분도 셉테드의 사업에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알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백동수 진술인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치안산업 진흥법 관련인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치안산업 관련해서 연구개발 예산을 보면 22년도에 8111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경찰청 소관이 591억 원입니다. 한 7.3% 되는데 과기부·국토부·산업부가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경찰청이 치안제품의 주요 수요자인 건 맞는데 치안산업을 육성하는 주 체가 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문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나 시설, 운송 등등 전자장비 이런 것 다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만들 어진 물건을 사용하는 주체이기는 하지만 기술 단위로 보면 과기부·산업부·국토부 이런 데서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백동수 진술인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치안산업 진흥법 관련인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치안산업 관련해서 연구개발 예산을 보면 22년도에 8111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경찰청 소관이 591억 원입니다. 한 7.3% 되는데 과기부·국토부·산업부가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경찰청이 치안제품의 주요 수요자인 건 맞는데 치안산업을 육성하는 주 체가 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문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나 시설, 운송 등등 전자장비 이런 것 다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만들 어진 물건을 사용하는 주체이기는 하지만 기술 단위로 보면 과기부·산업부·국토부 이런 데서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타 부처, 경찰청을 제외한 타 부처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 단위의 치안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과제들이 파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활용 측면에 있어서는 기술개발 정도로 끝나고 마는 것이지요. 2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그래서 경찰청의 R&D는 그렇게 기개발되어 있는 기술들을 모아서 치안 현장에 적용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쉽게 말하자면 원천기술의 개발보다는 개발기술 단계의 개발을 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치안 현장에 접목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끝단에 있어서 표준이나 인증체계, 산업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런 기 술을 지금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앞에서 셉테드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CCTV도, 과학기술의 단점은 양날의 검과 같아 서 잘못 쓰게 되면 국민들한테 나쁜 측면으로 오용될 수도 있지만 잘 쓰게 되면 그것이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듦으로 해서 양성적인 측면 들을 더 키워 줘야 된다는 뜻에서 법을 만들어서 때로는 규제도 하고 때로는 관리감독도 하면서 포지티브한 방면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 주려면 경찰청이 그걸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일부분은, 위해성 장 비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부처에서 관리감독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타 부처, 경찰청을 제외한 타 부처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 단위의 치안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과제들이 파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활용 측면에 있어서는 기술개발 정도로 끝나고 마는 것이지요. 22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그래서 경찰청의 R&D는 그렇게 기개발되어 있는 기술들을 모아서 치안 현장에 적용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쉽게 말하자면 원천기술의 개발보다는 개발기술 단계의 개발을 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치안 현장에 접목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끝단에 있어서 표준이나 인증체계, 산업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런 기 술을 지금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앞에서 셉테드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CCTV도, 과학기술의 단점은 양날의 검과 같아 서 잘못 쓰게 되면 국민들한테 나쁜 측면으로 오용될 수도 있지만 잘 쓰게 되면 그것이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듦으로 해서 양성적인 측면 들을 더 키워 줘야 된다는 뜻에서 법을 만들어서 때로는 규제도 하고 때로는 관리감독도 하면서 포지티브한 방면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 주려면 경찰청이 그걸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일부분은, 위해성 장 비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부처에서 관리감독할 수가 없거든요.
구상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약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나로호 발사한 것 이런 경우도 사실은 수많은 원천기 술들을 조합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하는 방법을 별도로 R&D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걸 종합해서 만드는, 최 종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 니다. 그다음에 인증 권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통 인증을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 하실 때도 있었는데요.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증이나 표준 이런 걸 통해 서 시장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자 이런 의도가 많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구상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약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나로호 발사한 것 이런 경우도 사실은 수많은 원천기 술들을 조합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하는 방법을 별도로 R&D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걸 종합해서 만드는, 최 종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 니다. 그다음에 인증 권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통 인증을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 하실 때도 있었는데요.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증이나 표준 이런 걸 통해 서 시장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자 이런 의도가 많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신 기술 활성화에 공동 대응하겠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신기술 인증 권한이 각 부처에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산업부가 인증하는 NEP·NET같 이 이런 신제품·신기술을 인증해 주는 그런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모아 서 인증이 시장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증 권한을 부처 자산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쪼개 놓는 게 인증을 하고자 하는 원천적인 이유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 있 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올해 초에 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신 기술 활성화에 공동 대응하겠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신기술 인증 권한이 각 부처에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산업부가 인증하는 NEP·NET같 이 이런 신제품·신기술을 인증해 주는 그런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모아 서 인증이 시장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증 권한을 부처 자산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쪼개 놓는 게 인증을 하고자 하는 원천적인 이유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 있 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인증 전체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 본다면 대부분은 산업부에서 NEP·NET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경찰청 에서는 한정적인 제품·서비스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위해성 장비, 경찰들이 사용하는 장 구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쓸 수가 없는 것들이지요. 그래 서 그런 것들 또는 무살상용, 저위험권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산업부라든지 이런 타 기관, 타 부처에서는 그걸 인증시험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 그다음에 요즘 사이버 보안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개인정보하고도 관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23 련돼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찰조직이 아닌 다음에는 민간에다가 그 권한을 이양해 가지 고서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정된 제품 품목에 대해서만 경찰 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증 전체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 본다면 대부분은 산업부에서 NEP·NET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경찰청 에서는 한정적인 제품·서비스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위해성 장비, 경찰들이 사용하는 장 구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쓸 수가 없는 것들이지요. 그래 서 그런 것들 또는 무살상용, 저위험권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산업부라든지 이런 타 기관, 타 부처에서는 그걸 인증시험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 그다음에 요즘 사이버 보안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개인정보하고도 관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23 련돼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찰조직이 아닌 다음에는 민간에다가 그 권한을 이양해 가지 고서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정된 제품 품목에 대해서만 경찰 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 의 인증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새롭게 협회를 만들어서 경찰청장이 인증하고 이런 방식이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시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 의 인증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새롭게 협회를 만들어서 경찰청장이 인증하고 이런 방식이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시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협회는, 꼭 그 협회에다가 인증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협회의 순기능은 지금 치안산업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어떤 조직적인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리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그게 경찰의 역할 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협회 같은 것들이 또는 협의체 같은 것들이 구성이 돼서 지 금 파편화돼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구심체적 조직이 하나 있었으면 좋 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꼭 설립을 해야 된다,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협회는, 꼭 그 협회에다가 인증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협회의 순기능은 지금 치안산업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어떤 조직적인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리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그게 경찰의 역할 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협회 같은 것들이 또는 협의체 같은 것들이 구성이 돼서 지 금 파편화돼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구심체적 조직이 하나 있었으면 좋 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꼭 설립을 해야 된다,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김면기 교수님,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입법공청회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말씀이 있었지만 실효성 확보 또 개인정보 보호 또 산업 간 갈등 그런 게 지적이 좀 됐는데요. 저는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 행력과 실효성 확보가 좀 어렵다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특히 첨단 치안기술 개발, 장 비 보급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제기가 되고 요. 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치안산업 아까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만 첨단 화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활동이 확대될 수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침해가 우려된 다는 것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그런 법적 기준 또 제도적 장치 가 좀 미흡하게 되면 국민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듭니다. 또 이게 산업 간의 갈등도 되고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치안산업이 민간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할 경우에는 기존 경찰조직 또 역할 갈등, 품질도 저하되고 또 산업 간 경쟁 심화 이런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치안장비·기술의 표준화 미흡 시에는 품질 편차와 안전 문제가 좀 우려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면기 교수님,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입법공청회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말씀이 있었지만 실효성 확보 또 개인정보 보호 또 산업 간 갈등 그런 게 지적이 좀 됐는데요. 저는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 행력과 실효성 확보가 좀 어렵다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특히 첨단 치안기술 개발, 장 비 보급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제기가 되고 요. 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치안산업 아까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만 첨단 화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활동이 확대될 수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침해가 우려된 다는 것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그런 법적 기준 또 제도적 장치 가 좀 미흡하게 되면 국민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듭니다. 또 이게 산업 간의 갈등도 되고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치안산업이 민간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할 경우에는 기존 경찰조직 또 역할 갈등, 품질도 저하되고 또 산업 간 경쟁 심화 이런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치안장비·기술의 표준화 미흡 시에는 품질 편차와 안전 문제가 좀 우려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질문을 정리하면 크게 두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안산 업 진흥법 제정을 통한 치안산업 진흥과 그 효과의 실효성 부분을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인권침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알려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백동수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치안산업의 특수성에 좀 기반을 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일반적인 원천기술 개발이나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여 러 가지 기술 개발이라든가 산업화와 달리 치안산업은 제가 진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공공성과 특히 현장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찰이 치안 현장 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입장에서 가장 이해도가 높고 또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치안 현장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필요에서 경찰 그리고 치안산업 진흥이 조금은 더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는 저도 진술 말미에서 언급했다시피 치안산업 진흥법의 목적을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치안산업 진흥을 넘어서 기본권 보장과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재 법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확인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실현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 분을 하위법령이라든가 제도 입안 단계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산업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품질 저하 문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산업 간의 갈등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치안산업 생태계는 산업 간의 갈등을 논하기 이전에 사실 너무 영세한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수 요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앞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범죄예방에 있어서의 방범창살이 라든가 그런 부분도 사실 생각보다 지극히 영세하고 생각보다 지극히 산업화가 이루어지 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하신 산업 간의 갈등 이전에 어떻게 보면 생태계 조성이 더 긴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품질 저하 나 그런 경쟁 심화 문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표준이나 그런 인증 부분을 강화하는 부 분으로서 접근을 하면 좀 더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인증을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유사 입법례가 좀 있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그런 표준 인증에서 경찰이라든가 청이 담당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 될 텐 데요. 유사 입법례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나 그리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는 이러한 신기술 인증의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한적인 영역에 있어서 인증의 주체를 다원화하는 것도 어느 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질문을 정리하면 크게 두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안산 업 진흥법 제정을 통한 치안산업 진흥과 그 효과의 실효성 부분을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인권침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알려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백동수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치안산업의 특수성에 좀 기반을 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일반적인 원천기술 개발이나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여 러 가지 기술 개발이라든가 산업화와 달리 치안산업은 제가 진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공공성과 특히 현장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찰이 치안 현장 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입장에서 가장 이해도가 높고 또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치안 현장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필요에서 경찰 그리고 치안산업 진흥이 조금은 더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는 저도 진술 말미에서 언급했다시피 치안산업 진흥법의 목적을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치안산업 진흥을 넘어서 기본권 보장과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재 법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확인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실현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 분을 하위법령이라든가 제도 입안 단계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산업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품질 저하 문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산업 간의 갈등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치안산업 생태계는 산업 간의 갈등을 논하기 이전에 사실 너무 영세한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수 요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앞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범죄예방에 있어서의 방범창살이 라든가 그런 부분도 사실 생각보다 지극히 영세하고 생각보다 지극히 산업화가 이루어지 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하신 산업 간의 갈등 이전에 어떻게 보면 생태계 조성이 더 긴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품질 저하 나 그런 경쟁 심화 문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표준이나 그런 인증 부분을 강화하는 부 분으로서 접근을 하면 좀 더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인증을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유사 입법례가 좀 있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그런 표준 인증에서 경찰이라든가 청이 담당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 될 텐 데요. 유사 입법례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나 그리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는 이러한 신기술 인증의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한적인 영역에 있어서 인증의 주체를 다원화하는 것도 어느 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협회 설립을 하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협회 설립을 하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명시적인 재정지원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시적인 재정지원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것 같은데?
16조 5항에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 전부·일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16조 5항에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 전부·일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그래서 이게 협회 같은 경우는 설립 주체가 경찰청이 아닌 치안사업자 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경찰청에서 비 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도 물론 좋지만 협회 회원사들의 그런 참여 의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회 회원사들의 비용을 통해서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경찰청에 서는 더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향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25
그래서 이게 협회 같은 경우는 설립 주체가 경찰청이 아닌 치안사업자 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경찰청에서 비 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도 물론 좋지만 협회 회원사들의 그런 참여 의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회 회원사들의 비용을 통해서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경찰청에 서는 더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향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25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되는데.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되는데.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님.
김면기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법에 보면 치안산업에 해당되면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돼 있어 요,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런데 치안산업의 정의규정이 이 법에 나와 있는데 치안산업의 해당 여부를 누군가가 지정을 하고 그러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제가 노파심인데 이 법이 만약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면 치안산 업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퇴직 경찰 관들이 치안산업에 많이 가 가지고 어떤 대관 로비를 한다…… 경찰에 그러한 부작용, 그러한 비판, 그런 소리는 없을까 하는 염려가 드는데 두 가지 중심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면기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법에 보면 치안산업에 해당되면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돼 있어 요,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런데 치안산업의 정의규정이 이 법에 나와 있는데 치안산업의 해당 여부를 누군가가 지정을 하고 그러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제가 노파심인데 이 법이 만약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면 치안산 업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퇴직 경찰 관들이 치안산업에 많이 가 가지고 어떤 대관 로비를 한다…… 경찰에 그러한 부작용, 그러한 비판, 그런 소리는 없을까 하는 염려가 드는데 두 가지 중심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치안산업의 정의가 각 법률안에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념 필 수적으로 법률안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모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재난산업이나 소방산업에서도 사실 유사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런 개념상 겹치는 부 분은 결국은 부처 간 조정이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이고 경찰청장이 독 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치안산업이 사실상 여러 가지 이권 내지는 퇴직 경찰관의 어떠한 그런 새로운 일자리, 그러한 우려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 분도 구체적인 제도 설계 단계에서, 특히 협회라고 한다면 일정한 퇴직 경찰관의 비율을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맡을 수 있는 직무를 한정한다든가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치안산업 기업이라고 한다면 재취업 심사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엄격하게 본다든가, 역시 또 비율을 제한해서 그것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 는 안전장치를 둔다든가 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제안도 해 주시고 또 부대의견으로 담 아 주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치안산업의 정의가 각 법률안에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념 필 수적으로 법률안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모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재난산업이나 소방산업에서도 사실 유사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런 개념상 겹치는 부 분은 결국은 부처 간 조정이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이고 경찰청장이 독 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치안산업이 사실상 여러 가지 이권 내지는 퇴직 경찰관의 어떠한 그런 새로운 일자리, 그러한 우려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 분도 구체적인 제도 설계 단계에서, 특히 협회라고 한다면 일정한 퇴직 경찰관의 비율을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맡을 수 있는 직무를 한정한다든가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치안산업 기업이라고 한다면 재취업 심사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엄격하게 본다든가, 역시 또 비율을 제한해서 그것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 는 안전장치를 둔다든가 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제안도 해 주시고 또 부대의견으로 담 아 주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용혜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제가…… 용혜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저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들었고 큰 틀에서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봐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오늘 진술인분들 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봐도 또 비슷하게 지적이 되는 내용이, 이 범죄예방 관련돼 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2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이 자치경찰 업무와의 중복과 충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검토의견을 보면 17개의 심사항목 중에 8개 항목에서 자치경찰 업무와의 조정이 필 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법안의 정합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드는데 제가 어느 분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기는 한데 최종술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다른 분들도 의견이 있으시면 좀 주 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진술인분들이 지휘·감독체계를 명문화하자라는 제안을 주셨는데 그 정도의 명문화가 되면 이 자치경찰 업무와의 충돌 이런 문제들이, 우려들이 좀 해소가 된다고 보시는지 진술인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들었고 큰 틀에서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봐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오늘 진술인분들 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봐도 또 비슷하게 지적이 되는 내용이, 이 범죄예방 관련돼 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26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이 자치경찰 업무와의 중복과 충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검토의견을 보면 17개의 심사항목 중에 8개 항목에서 자치경찰 업무와의 조정이 필 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법안의 정합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드는데 제가 어느 분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기는 한데 최종술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다른 분들도 의견이 있으시면 좀 주 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진술인분들이 지휘·감독체계를 명문화하자라는 제안을 주셨는데 그 정도의 명문화가 되면 이 자치경찰 업무와의 충돌 이런 문제들이, 우려들이 좀 해소가 된다고 보시는지 진술인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범죄예방과 관련한 기능 내지는 사무는 분명히 자치경찰사무의 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경찰법상에 자치경찰사무를 명 시했는데 명시하고 또 시도에서 자치경찰사무 규정에 따라서 범죄예방 관련된 사무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를 그러면 누가 할 거냐 하는 것인데 지금 현 제도상으로는 사실 자치 경찰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심의·의결 기능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 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서 범죄예방 진단이라든가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의 결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제도적으 로 경찰법 개정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지금 자치경찰 제도상에 있어서 시·도경찰청장은 결국 시·도자치경찰 위원회의 지휘·감독하에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에 한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들을 보면 시·도경찰청장하고 자치경찰위원회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는 이런 느낌 을 저는 받아서 이 부분도 결국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이걸 하고 그다음에 시·도 경찰청장에게 지휘·감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 각이 듭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범죄예방과 관련한 기능 내지는 사무는 분명히 자치경찰사무의 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경찰법상에 자치경찰사무를 명 시했는데 명시하고 또 시도에서 자치경찰사무 규정에 따라서 범죄예방 관련된 사무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를 그러면 누가 할 거냐 하는 것인데 지금 현 제도상으로는 사실 자치 경찰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심의·의결 기능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 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서 범죄예방 진단이라든가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의 결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제도적으 로 경찰법 개정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지금 자치경찰 제도상에 있어서 시·도경찰청장은 결국 시·도자치경찰 위원회의 지휘·감독하에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에 한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들을 보면 시·도경찰청장하고 자치경찰위원회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는 이런 느낌 을 저는 받아서 이 부분도 결국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이걸 하고 그다음에 시·도 경찰청장에게 지휘·감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 각이 듭니다.
저는 따로 의견 없고 방금 진술인 의견하고 좀 동일한 의견입니다.
저는 따로 의견 없고 방금 진술인 의견하고 좀 동일한 의견입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저는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크게 범죄예방 진단과 범 죄예방 강화구역과 관련된 2개의 조문에서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된 지휘·감독에 대한 규정이 현재 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의 규정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았고 범죄예방을 자치경찰사 무로만 이해하는 것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전체적인 안보와 관련된 부 분도 있고 지금 이 법의 제정 취지가 지역 간 편차를 조정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역과 관련된 범죄예방을 추진해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내 안전감과 내 주변의 범죄안전과 관련된 인프라가 달라지는 상황에 대한 조율도 필요 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를 넘어서는 영역이 있다고 보입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27 현재와 같은 자치경찰제가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범죄예방 진단과 범죄예방 강화 구역에 대한 내용으로만 충분하고 다만 저는 자치경찰위원회와 나중에 중앙과 지역의 범 죄예방정책협의체를 만들게 될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 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저는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크게 범죄예방 진단과 범 죄예방 강화구역과 관련된 2개의 조문에서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된 지휘·감독에 대한 규정이 현재 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의 규정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았고 범죄예방을 자치경찰사 무로만 이해하는 것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전체적인 안보와 관련된 부 분도 있고 지금 이 법의 제정 취지가 지역 간 편차를 조정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역과 관련된 범죄예방을 추진해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내 안전감과 내 주변의 범죄안전과 관련된 인프라가 달라지는 상황에 대한 조율도 필요 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를 넘어서는 영역이 있다고 보입니다.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27 현재와 같은 자치경찰제가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범죄예방 진단과 범죄예방 강화 구역에 대한 내용으로만 충분하고 다만 저는 자치경찰위원회와 나중에 중앙과 지역의 범 죄예방정책협의체를 만들게 될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 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결과에 남기기 위해서 한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면 자 치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좀 더 모호해진 측면이 있는데 이 와 관련돼서 앞으로 우리 행안위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어제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우리 소위에서 이 법안을 심사 할 때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 부분이 같이 논의되었으 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결과에 남기기 위해서 한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면 자 치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좀 더 모호해진 측면이 있는데 이 와 관련돼서 앞으로 우리 행안위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어제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우리 소위에서 이 법안을 심사 할 때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 부분이 같이 논의되었으 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추가해서 하나만…… 윤재옥 의원안에 보면 24조(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 사항이 있는데 다른 법률에 비 추어 봐서 경찰청장이 협회를 사실상 장악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일반적이 지 않은 사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들은 의견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경찰청장은 협회 지도·감독을 위해서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 한 것들을, 그래서 모든 장부와 모든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범죄예방 사무는 국가사무이기도 하고 지방사무이기도 한, 둘 다의 사무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치경찰위원회는 사실상 실질적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 아 래 있는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을 하고 있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 고 이후에 이원화 모델로 갈 예정인데요. 그것에 비추어서, 그것의 방향에 맞추어서 법률 이 좀 더 정치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저 추가해서 하나만…… 윤재옥 의원안에 보면 24조(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 사항이 있는데 다른 법률에 비 추어 봐서 경찰청장이 협회를 사실상 장악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일반적이 지 않은 사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들은 의견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경찰청장은 협회 지도·감독을 위해서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 한 것들을, 그래서 모든 장부와 모든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범죄예방 사무는 국가사무이기도 하고 지방사무이기도 한, 둘 다의 사무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치경찰위원회는 사실상 실질적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 아 래 있는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을 하고 있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 고 이후에 이원화 모델로 갈 예정인데요. 그것에 비추어서, 그것의 방향에 맞추어서 법률 이 좀 더 정치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저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한민경 진술인께 좀 여쭤볼 게요. 좀 전에도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지금 굳이 나누자면 일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을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 형식적인 자치경찰제를 한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내지는 이원화된 자치경찰을 하자라고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범죄예방 기반 조성법은 지금 현재의 형식적인 자치경찰제를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가 되는 것을 봐 가면서 이 범죄예방 기반 조성 법도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그와 관련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하고 범죄예방정책협의회의 관계, 한민 경 교수님께서는 범죄예방정책협의회가 더 넓은 개념이라서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이 당연 직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게 만약 실질화된다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안건들이 범죄예방정책협의회보다 2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더 넓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범죄예방정책협의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 는 부분들이 아마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범죄예방 기반 조성법을 만들면 ‘그러면 이 법을 만들어서 기대효과 가 뭐야?’라고 했을 때 ‘범죄예방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가집니다’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범죄예방이라는 부분은 참 어렵잖아요. ‘범죄예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성과는 뭐 냐?’,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그렇잖아요. 실무에 있어 보면 범죄예방과 범죄검거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가 수사나 이런 데서 검거 안 하면 범죄예방 잘 되는 것으로 봐. 그런데 열심히 해서 검 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범죄예방은 더 안 되는 거지요. 많이 생겼다는 거지요. 그런 이상 한 숫자놀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해야 되거든요. 법을 만들었다, 그 법은 이러이러한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그 기대효과를 어떻게 측정 을 합니다라고까지 나와야 되는데 범죄예방 기반 조성법은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아니면 선언적인 법률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법률이냐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퀘스 천마크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제가 몇 가지, 저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한민경 진술인께 좀 여쭤볼 게요. 좀 전에도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지금 굳이 나누자면 일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을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 형식적인 자치경찰제를 한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내지는 이원화된 자치경찰을 하자라고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범죄예방 기반 조성법은 지금 현재의 형식적인 자치경찰제를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가 되는 것을 봐 가면서 이 범죄예방 기반 조성 법도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그와 관련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하고 범죄예방정책협의회의 관계, 한민 경 교수님께서는 범죄예방정책협의회가 더 넓은 개념이라서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이 당연 직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게 만약 실질화된다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안건들이 범죄예방정책협의회보다 28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더 넓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범죄예방정책협의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 는 부분들이 아마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범죄예방 기반 조성법을 만들면 ‘그러면 이 법을 만들어서 기대효과 가 뭐야?’라고 했을 때 ‘범죄예방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가집니다’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범죄예방이라는 부분은 참 어렵잖아요. ‘범죄예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성과는 뭐 냐?’,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그렇잖아요. 실무에 있어 보면 범죄예방과 범죄검거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가 수사나 이런 데서 검거 안 하면 범죄예방 잘 되는 것으로 봐. 그런데 열심히 해서 검 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범죄예방은 더 안 되는 거지요. 많이 생겼다는 거지요. 그런 이상 한 숫자놀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해야 되거든요. 법을 만들었다, 그 법은 이러이러한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그 기대효과를 어떻게 측정 을 합니다라고까지 나와야 되는데 범죄예방 기반 조성법은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아니면 선언적인 법률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법률이냐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퀘스 천마크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먼저 첫 번째 주신 질문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지금 발의되어 있는 안을 중심으로 제가 검토한 의견을 드린 것인지라 현재의 일원화 모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 앞으로 이원화 모델로 자 치경찰제 모형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법률안 또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입법적으로 결정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은 지금 일단 법안을 성안시 켜서 통과시키고 나중에 자치경찰제가 보완이 될 때 그때 다시 개정하는 방식으로 갈 것 인가 아니면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확정적으로 된 이후에 다시 논의할 것인가 이런 부분 인데요. 지금 현재 범죄예방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지자체가 없는 가운데 이렇게 지역 간에 효과성과 관련된 평가나 사업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 문제적이라고 보이신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일단 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추 후에 이원화된 모델일 때 좀 더 그 모델에 맞는 방식으로 법을 바꾸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행령에 담기면 더 좋을 내용이라고 생각 되어서 이 법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사전·사후의 방식이든 비 용의 효과성이든 이것과 관련된 효과성이 측정되거나 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담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개별 지자체가 또는 사업 주체가 관심 있으면 하는 것이 효과성 평가인데요. 효과성 평가가 현재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발주하는 업체들이나 수주한 업 체들이 자체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독립된 형태로서 이 범죄예방과 관련된 평가를 굉장히 어렵지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3년 단위의 실태조사라든지 매년 사 전·사후 효과성 평가는 사업 수행 이후 1년 내에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내용 등이 조금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29 더 구체화돼서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범죄예방과 관련된 디자인 사업 등을 통해서 체감되는 안전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결과인가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것이 법률 제정의 필요성 을 뒷받침하는 현황이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주신 질문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지금 발의되어 있는 안을 중심으로 제가 검토한 의견을 드린 것인지라 현재의 일원화 모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라 앞으로 이원화 모델로 자 치경찰제 모형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법률안 또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입법적으로 결정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은 지금 일단 법안을 성안시 켜서 통과시키고 나중에 자치경찰제가 보완이 될 때 그때 다시 개정하는 방식으로 갈 것 인가 아니면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확정적으로 된 이후에 다시 논의할 것인가 이런 부분 인데요. 지금 현재 범죄예방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지자체가 없는 가운데 이렇게 지역 간에 효과성과 관련된 평가나 사업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 문제적이라고 보이신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일단 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추 후에 이원화된 모델일 때 좀 더 그 모델에 맞는 방식으로 법을 바꾸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행령에 담기면 더 좋을 내용이라고 생각 되어서 이 법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사전·사후의 방식이든 비 용의 효과성이든 이것과 관련된 효과성이 측정되거나 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담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개별 지자체가 또는 사업 주체가 관심 있으면 하는 것이 효과성 평가인데요. 효과성 평가가 현재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발주하는 업체들이나 수주한 업 체들이 자체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독립된 형태로서 이 범죄예방과 관련된 평가를 굉장히 어렵지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3년 단위의 실태조사라든지 매년 사 전·사후 효과성 평가는 사업 수행 이후 1년 내에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내용 등이 조금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29 더 구체화돼서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범죄예방과 관련된 디자인 사업 등을 통해서 체감되는 안전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결과인가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것이 법률 제정의 필요성 을 뒷받침하는 현황이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치안산업 진흥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경찰에서 치안 R&D를 어디서 하지요, 도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치안산업 진흥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경찰에서 치안 R&D를 어디서 하지요, 도 국장님?
미래치안정책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치안정책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대학 치안연구소는?
경찰대학 치안연구소는?
과거에는 거기서 기획·평가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금 은 KIPoT이라고 해서 과학기술치안진흥센터라고……
과거에는 거기서 기획·평가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금 은 KIPoT이라고 해서 과학기술치안진흥센터라고……
과학기술치안진흥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과학기술치안진흥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동수……
그러면 백동수……
예, 백동수입니다.
예, 백동수입니다.
그러면 경찰청 R&D 사업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치안산업하고의 어 떤 매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경찰청 R&D 사업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치안산업하고의 어 떤 매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R&D는 R&D의 결과물로 끝나지 않습니까? 결 국 R&D에 대한 성과가 산업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치안현장에 보급이 되어야 되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R&D는 R&D의 결과물로 끝나지 않습니까? 결 국 R&D에 대한 성과가 산업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치안현장에 보급이 되어야 되는 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R&D 성과가 치안산업과 연계가 될 수 있는 어떤 링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R&D 성과가 치안산업과 연계가 될 수 있는 어떤 링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요청드린 게 이런 협회의 형태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러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KIST에서 많은 연구개발물들이 있는데 기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창구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머드한 산업군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해 주는 조직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안 쪽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청에다 문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시간적 손실도 많고요. 또 산업·기업체들은 그것만 전문으로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기술을 받아도 우리의 이윤 창출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표준이 있느냐, 인증 절차가 있느냐 이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치안산업법으로서 그 브릿지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드린 게 이런 협회의 형태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러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KIST에서 많은 연구개발물들이 있는데 기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창구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머드한 산업군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해 주는 조직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안 쪽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청에다 문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시간적 손실도 많고요. 또 산업·기업체들은 그것만 전문으로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기술을 받아도 우리의 이윤 창출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표준이 있느냐, 인증 절차가 있느냐 이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치안산업법으로서 그 브릿지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지금 입법공청회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는데 경찰이나 소방이나, 경찰도 R&D가 591억, 소방도 한 이백몇억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현장 직원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R&D를 개발하겠다 하는데 현장 직원들한테 적용되는 R&D 한 게 뭐가 있는가 나는 모 3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르겠어요. 도 국장님, 나중에 그것 한번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지금 입법공청회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는데 경찰이나 소방이나, 경찰도 R&D가 591억, 소방도 한 이백몇억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현장 직원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R&D를 개발하겠다 하는데 현장 직원들한테 적용되는 R&D 한 게 뭐가 있는가 나는 모 30 제429회-행정안전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르겠어요. 도 국장님, 나중에 그것 한번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년 500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지난번에 소방도 보니까 매년 200억 인가 300억을 쓰면서 현장에 적용된 기술이라고는 2개인가밖에 없어. 나는 경찰도 마찬 가지라고 보고. 그것은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지금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매년 500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지난번에 소방도 보니까 매년 200억 인가 300억을 쓰면서 현장에 적용된 기술이라고는 2개인가밖에 없어. 나는 경찰도 마찬 가지라고 보고. 그것은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지금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은 우리 소위의 법안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석해 주신 다섯 전문가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및 보좌 직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우리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은 우리 소위의 법안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석해 주신 다섯 전문가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및 보좌 직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전문위원 나아정
전문위원 나아정
기타 참석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치안상황관리관 강순보
기타 참석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치안상황관리관 강순보
최영준(동방종합 법무법인 변호사) 한민경(경찰대학교 교수) 최종술(동의대학교 교수) 김면기(경찰대학교 교수) 백동수(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보기술사업단장)
최영준(동방종합 법무법인 변호사) 한민경(경찰대학교 교수) 최종술(동의대학교 교수) 김면기(경찰대학교 교수) 백동수(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보기술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