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는 4일 반도체특별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현재 소위에 계류된 반도체특별법안은 총 8건으로, 김태년 의원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반도체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범위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김원이 위원은 정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방안을 수용하면서도 미국·중국·일본 등이 WTO 질서 약화 속에서 자국 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산업부는 WTO 체제 위반 우려를 이유로 인프라 전부 지원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서일준 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사업장 문제를 제기하며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핵심인 연구 인력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해 근무 제한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위원은 반도체산업의 경제안보와 발전을 위해 지역 분산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집중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소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곽상언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박지혜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박지혜 위원님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소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곽상언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박지혜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박지혜 위원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5분 말씀하시겠습니까? (웃음소리)
한 5분 말씀하시겠습니까? (웃음소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출된 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법안들은 여러 차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결론을 내리면 되는 상황이므로 빠르게 지금까지의 심사 상황을 보고받고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4) 2.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3.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4.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8) 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07) 6.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3) 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3) 8.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4) (11시08분)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출된 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법안들은 여러 차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결론을 내리면 되는 상황이므로 빠르게 지금까지의 심사 상황을 보고받고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4) 2.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5) 3.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4.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8) 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07) 6.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3) 7.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3) 8.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4) (11시08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 이상 8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국가반도체산업 경 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의 경 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3 법안 2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2건, 이상 8건의 제정법 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의 심사 상황과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 이상 8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국가반도체산업 경 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의 경 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3 법안 2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2건, 이상 8건의 제정법 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의 심사 상황과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장짜리 ‘반도체특별법안 심사경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소위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은 총 8건입니다. 고동진·박수영·송석준·이언 주·정진욱·이철규·구자근·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안이 총 8건 계류되어 있고 김태년 의원안은 올해 4월 17일 자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서 10월 14일 자로 법 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법안소위에서의 심사경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1일에 1차 소위에서 심사가 있었고 12월 26일에 2차 심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2월 17일에 세 번째 심사가 있었고 4월 8일에 네 번째로 소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 다. 논의를 통해서 반도체클러스터, 특별회계,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 인허가의제 특례 등 대부분의 조문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4차 소위 때 논의사항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 위원의 국회 추천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배부 해 드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의 7페이지를 보시면 되 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의 위쪽에 있는 2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논의할 때에는 이 하단에 ‘이 경우 위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 천 여부를 명시할지 안 할지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에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국회 추천 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 니다. 두 번째로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업 등 지원 시에 보조금을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안에, 자료 13쪽 하단에 보시면 15조 1항입니다. 1항의 맨 끝부분에 가시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 는데 당시에 이 앞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 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결론은 WTO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보조금 등’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에서도 ‘보조금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만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로 논의 가 필요한 사항은 먼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여부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가 실무적으로 전달받은 바가 여야 간에 부대의견으로 이것을 담기로 하고 법안에는 담 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지 않는다는 것으로 의견을 들었고 그래서 우선 대안에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부대의견(안)은 별도로 별지로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안), ‘국회는 우리 경제에 있어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대하여 계속 논의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추가 논의사항 두 번째로는 반도체클러스터 비용의 우선지원 범위와 관련해서 ‘전부 또는 일부’로 표현을 할 것인지 또는 ‘전부’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에 대한 내용 입니다. 대안의 내용은 12쪽의 안 제14조제1항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 활한 조성·운영을 위해서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 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 당초의 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 추가 논의가 필 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유효기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인 데요. 당초의 대안은, 논의되었던 특별법안들은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26년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해서 10년간 특별회계의 유효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내년도 에는 추가적으로 특별회계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또 제정안들이 10년간 특별회계 유 효기간을 설정하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2036년까지로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 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산업부 그리고 산업부를 통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했는데 실무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참고를 하 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장짜리 ‘반도체특별법안 심사경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소위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은 총 8건입니다. 고동진·박수영·송석준·이언 주·정진욱·이철규·구자근·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안이 총 8건 계류되어 있고 김태년 의원안은 올해 4월 17일 자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서 10월 14일 자로 법 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법안소위에서의 심사경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1일에 1차 소위에서 심사가 있었고 12월 26일에 2차 심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2월 17일에 세 번째 심사가 있었고 4월 8일에 네 번째로 소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 다. 논의를 통해서 반도체클러스터, 특별회계,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 인허가의제 특례 등 대부분의 조문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4차 소위 때 논의사항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 위원의 국회 추천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배부 해 드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의 7페이지를 보시면 되 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의 위쪽에 있는 2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논의할 때에는 이 하단에 ‘이 경우 위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 천 여부를 명시할지 안 할지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에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국회 추천 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 니다. 두 번째로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업 등 지원 시에 보조금을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안에, 자료 13쪽 하단에 보시면 15조 1항입니다. 1항의 맨 끝부분에 가시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 는데 당시에 이 앞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 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결론은 WTO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보조금 등’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에서도 ‘보조금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만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로 논의 가 필요한 사항은 먼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여부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가 실무적으로 전달받은 바가 여야 간에 부대의견으로 이것을 담기로 하고 법안에는 담 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지 않는다는 것으로 의견을 들었고 그래서 우선 대안에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부대의견(안)은 별도로 별지로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안), ‘국회는 우리 경제에 있어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대하여 계속 논의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추가 논의사항 두 번째로는 반도체클러스터 비용의 우선지원 범위와 관련해서 ‘전부 또는 일부’로 표현을 할 것인지 또는 ‘전부’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에 대한 내용 입니다. 대안의 내용은 12쪽의 안 제14조제1항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 활한 조성·운영을 위해서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 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 당초의 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 추가 논의가 필 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유효기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인 데요. 당초의 대안은, 논의되었던 특별법안들은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26년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해서 10년간 특별회계의 유효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내년도 에는 추가적으로 특별회계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또 제정안들이 10년간 특별회계 유 효기간을 설정하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2036년까지로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 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산업부 그리고 산업부를 통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했는데 실무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참고를 하 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우선 추운 날씨에도 반도체특별법만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원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마련해 주신 산업위와 법안소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부를 대 표하여 감사말씀 올립니다. 특히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사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 여부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 과 부대의견(안)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합니다. 두 번째, 반도체클러스터 비용 우선지원 범위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와 ‘전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부 또는 일부, 당초의 규정대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 이 유는 재정 당국과의 협의에 있어서 어떤 것은 전부, 어떤 것은 일부 부분 쪽과 관련해서 협상의 레버리지 차원과 협의의 융통성 차원에서 저희 산업부와 재정 당국 그리고 이것 을 수혜하는 기업들 또는 클러스터 부분 쪽에서 융통성을 갖고 협의에 임하는 게 실질적 인 효과에서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5 세 번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재부하고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마 쳤고 그래서 수정의견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합니다.
우선 추운 날씨에도 반도체특별법만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원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마련해 주신 산업위와 법안소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부를 대 표하여 감사말씀 올립니다. 특히 박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사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 여부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 과 부대의견(안)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합니다. 두 번째, 반도체클러스터 비용 우선지원 범위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와 ‘전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부 또는 일부, 당초의 규정대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 이 유는 재정 당국과의 협의에 있어서 어떤 것은 전부, 어떤 것은 일부 부분 쪽과 관련해서 협상의 레버리지 차원과 협의의 융통성 차원에서 저희 산업부와 재정 당국 그리고 이것 을 수혜하는 기업들 또는 클러스터 부분 쪽에서 융통성을 갖고 협의에 임하는 게 실질적 인 효과에서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5 세 번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재부하고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마 쳤고 그래서 수정의견에 대해서 정부는 동의합니다.
2036년까지요?
2036년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3항 다 그냥 같이 묶어서 합니까?
1·2·3항 다 그냥 같이 묶어서 합니까?
예.
예.
제가 얘기할까요? 일단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 여부와 관련해서 그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 의힘과 민주당 간에 이견이 있어서 이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국민의힘의 큰 이해와 양해 덕분에, 오늘 이 근로시간 특례 여부에 대한 양보가 있으셨 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 관련하여 법안에는 포함 되지 않지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대의견의 뜻을 법사위에 잘 전달해서 우리 산 자위가 고민했던 이런 내용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훌륭한 부대의견(안)을 만들어 주신 박성민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사 실 마지막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박성민 간사께서 통 크게 이 조항 정도면 우 리가 수용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부 측에서는 이런 여야 합의의 취지를 잘 살려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가 얘기할까요? 일단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 여부와 관련해서 그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 의힘과 민주당 간에 이견이 있어서 이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국민의힘의 큰 이해와 양해 덕분에, 오늘 이 근로시간 특례 여부에 대한 양보가 있으셨 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 관련하여 법안에는 포함 되지 않지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대의견의 뜻을 법사위에 잘 전달해서 우리 산 자위가 고민했던 이런 내용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훌륭한 부대의견(안)을 만들어 주신 박성민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사 실 마지막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박성민 간사께서 통 크게 이 조항 정도면 우 리가 수용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부 측에서는 이런 여야 합의의 취지를 잘 살려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클러스터 비용 우선지원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할 거냐 전부로 할 거냐의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 측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로 하자는 주장이 시지요?
두 번째는 반도체클러스터 비용 우선지원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할 거냐 전부로 할 거냐의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 측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로 하자는 주장이 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도체클러스터 비용 우선지원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하자는 정부 측의 안을 수용합니다, 일단. 수용합니다. 다만 산업부에서는 WTO 체제를 언급하면서 인프라 전부 지원에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배경에는 자유무역 질서의 근간이었던 WTO 체제의 기능 약화 혹은 사실상의 붕괴가 배경으로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WTO 체제가 무너지면서 미·중·일 등 규칙 무시와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고 있고 보조금 등 적극적인 지원에 실제 그 나라들이 나서고 있는 것 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열한 반도체 주도권 전쟁 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기술 지원이 나 산업정책을 통해서 실제 한중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는 반도 체산업의 위기가 사실 이 법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명심해 주시고 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WTO 체제는 이미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 이고, 그래서 이미 보호무역주의로 변화돼서 자국우선주의로 각국의 정책이 바뀌고 있는 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만큼 이런 국가 간의 어떤…… 정부 간의 대항전, 반도체 전쟁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은 안 되더라도, 직접보조금이라는 표현은 못 쓰더라도 인프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전 향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래서 법안에는 전부 또는 일부로 올라가겠지만 법안의 취지가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그 취지를 살려서 전부 쪽으로, 전부 또는 일부인데 전부 쪽으로 정 책 방향을 잘 잡아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반도체클러스터 비용 우선지원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하자는 정부 측의 안을 수용합니다, 일단. 수용합니다. 다만 산업부에서는 WTO 체제를 언급하면서 인프라 전부 지원에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배경에는 자유무역 질서의 근간이었던 WTO 체제의 기능 약화 혹은 사실상의 붕괴가 배경으로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WTO 체제가 무너지면서 미·중·일 등 규칙 무시와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고 있고 보조금 등 적극적인 지원에 실제 그 나라들이 나서고 있는 것 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열한 반도체 주도권 전쟁 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기술 지원이 나 산업정책을 통해서 실제 한중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는 반도 체산업의 위기가 사실 이 법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명심해 주시고 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WTO 체제는 이미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 이고, 그래서 이미 보호무역주의로 변화돼서 자국우선주의로 각국의 정책이 바뀌고 있는 6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만큼 이런 국가 간의 어떤…… 정부 간의 대항전, 반도체 전쟁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은 안 되더라도, 직접보조금이라는 표현은 못 쓰더라도 인프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전 향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래서 법안에는 전부 또는 일부로 올라가겠지만 법안의 취지가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그 취지를 살려서 전부 쪽으로, 전부 또는 일부인데 전부 쪽으로 정 책 방향을 잘 잡아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 과정에서 유념해서 시행·운영토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 과정에서 유념해서 시행·운영토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서일준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분. 서일준 위원님.
차관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관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기술이잖아요.
기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술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기술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연구 인력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구 인력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차관님, 행정고시 출신입니까?
차관님, 행정고시 출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요. 어떻게 해서 공부 잘하게 됐습니까, 차관님은? 행 정고시 합격된 비결이 뭡니까? 열심히 했잖아요. 주 52시간만 공부한 겁니까? 아니잖아 요. 주 52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법률에 5인 미만은 해당이 안 되지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어떻게 해서 공부 잘하게 됐습니까, 차관님은? 행 정고시 합격된 비결이 뭡니까? 열심히 했잖아요. 주 52시간만 공부한 겁니까? 아니잖아 요. 주 52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법률에 5인 미만은 해당이 안 되지요?
예.
예.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이 제도의 적용 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 주 52시간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워라밸이잖아요. 그 렇지요? 그러면 5인 미만은 어떻게 해요? 5인 미만은 국가가 책임 안 지는 겁니까? 지금 현장에서는요, 지금 연구 인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은 저는 연구 인력이라고 봅니다. 연구 인력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구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질적으로 양적으로 접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워라밸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 그토록 조선산업 한물갔다라고 해 놓고 그 조선산업 때문에 한국 경제 건졌는데요 정작 조선소는 지금 망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52시간하고 최저임금 문제 때문입니다. 주 52시간 때문에 내국인들이 오지를 않아요. 왜? 돈이 안 되니까.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 보면 날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같이 춥거나 또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7 비가 많이 오거나 너무 덥거나 할 때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같이 추운 날이 한 달 계속된다, 한 달 계속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 일을 더 많이 해 야 되는데 주 52시간에 묶여 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서는 협력업체가 어떻게 하느냐? 편법을 하는 거예요. 주 52시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칙이 뭡니까, 차관님? 2년 이하 징역에다가 2000만 원 이하 벌금 아닙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이 제도의 적용 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 주 52시간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워라밸이잖아요. 그 렇지요? 그러면 5인 미만은 어떻게 해요? 5인 미만은 국가가 책임 안 지는 겁니까? 지금 현장에서는요, 지금 연구 인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은 저는 연구 인력이라고 봅니다. 연구 인력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구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질적으로 양적으로 접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워라밸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 그토록 조선산업 한물갔다라고 해 놓고 그 조선산업 때문에 한국 경제 건졌는데요 정작 조선소는 지금 망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52시간하고 최저임금 문제 때문입니다. 주 52시간 때문에 내국인들이 오지를 않아요. 왜? 돈이 안 되니까.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 보면 날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같이 춥거나 또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7 비가 많이 오거나 너무 덥거나 할 때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같이 추운 날이 한 달 계속된다, 한 달 계속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 일을 더 많이 해 야 되는데 주 52시간에 묶여 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서는 협력업체가 어떻게 하느냐? 편법을 하는 거예요. 주 52시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칙이 뭡니까, 차관님? 2년 이하 징역에다가 2000만 원 이하 벌금 아닙니까?
예.
예.
그분들이 한잔 먹고 저한테 얼마나 하소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감옥 문턱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제발 좀 풀어 달라, 돈이 안 되니까 내국인 들이 조선소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당의 간사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던데, 저는 이것 동의를 못 합니다. 실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도 워라밸, 주 52시간 필요성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이런 디테일한 것도 우리가 보완해 나가는 게 입법 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분들이 한잔 먹고 저한테 얼마나 하소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감옥 문턱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제발 좀 풀어 달라, 돈이 안 되니까 내국인 들이 조선소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당의 간사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던데, 저는 이것 동의를 못 합니다. 실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도 워라밸, 주 52시간 필요성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이런 디테일한 것도 우리가 보완해 나가는 게 입법 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
국회법 제66조에 의하면 모든 의안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이 법안 같은 경우 비용 추계가 첨부되나요?
국회법 제66조에 의하면 모든 의안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이 법안 같은 경우 비용 추계가 첨부되나요?
비용추계서를 따로 붙이지는 않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따로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지금 현재 비용추계서를 제외하는 규칙에 의하면 기 술적인 부분, 약간 추상적인 부분, 그래서 이렇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 는 거지요?
그 이유는 뭔가요? 지금 현재 비용추계서를 제외하는 규칙에 의하면 기 술적인 부분, 약간 추상적인 부분, 그래서 이렇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 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김원이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정부 에서 말씀하셨던 안대로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명시가 되면 이 법이 추구하는 실효성 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라고 하면 사실상 전 체 비용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부라고 하면 1원만 더해 져도 그것은 일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가, 좀 더 실효성 있게 하려면 이게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의 적절한 범주가 좀 정해질 필 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10년 동안 기금을, 특별회계 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진행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 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김원이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정부 에서 말씀하셨던 안대로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명시가 되면 이 법이 추구하는 실효성 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라고 하면 사실상 전 체 비용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부라고 하면 1원만 더해 져도 그것은 일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가, 좀 더 실효성 있게 하려면 이게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의 적절한 범주가 좀 정해질 필 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10년 동안 기금을, 특별회계 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진행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 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도체클러스터 특별회계를 10년 동안 두도록,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기재부하고 상의를 하셨습니까?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도체클러스터 특별회계를 10년 동안 두도록,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기재부하고 상의를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 동의하십니까? 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기재부 동의하십니까? 8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예, 동의했습니다.
예, 동의했습니다.
지난번에 철강산업 특별법이나 화학산업 특별법 했을 때는 이 산업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위기이고 굉장히 불요불급하지 않은 상황인데 특별회계를 두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기재부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거든 요. 이 산업 업종 간에 회계를 두는 문제도, 이렇게 차등화한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철강산업 특별법이나 화학산업 특별법 했을 때는 이 산업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위기이고 굉장히 불요불급하지 않은 상황인데 특별회계를 두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기재부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거든 요. 이 산업 업종 간에 회계를 두는 문제도, 이렇게 차등화한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외람됩니다마는 저는 좀 거꾸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 다. 전체적으로 산업별 특별회계를 재정 당국이 지금까지 전혀 허용치 않고 반대를 했었 는데 우선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서 그 부분의 저지선과 방어선을 한번 뚫었다라고 저희 들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시작으로 해서 차후에 이러한 중요한 개별 산업들에 대한 특별회계를 이것의 힘을 받아서 우리 재정 당국과 좀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 산업부가 충분히 의욕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외람됩니다마는 저는 좀 거꾸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 다. 전체적으로 산업별 특별회계를 재정 당국이 지금까지 전혀 허용치 않고 반대를 했었 는데 우선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서 그 부분의 저지선과 방어선을 한번 뚫었다라고 저희 들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시작으로 해서 차후에 이러한 중요한 개별 산업들에 대한 특별회계를 이것의 힘을 받아서 우리 재정 당국과 좀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 산업부가 충분히 의욕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차관님의 고충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만 이 법안을 우리 산자위에서 논의를 했을 때 반도체 특별법을 먼저 하셨지요?
차관님의 고충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만 이 법안을 우리 산자위에서 논의를 했을 때 반도체 특별법을 먼저 하셨지요?
예.
예.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거의 합의에 가까운 수준으로 우리가 심사를 했 었는데 그때는 이 법안이 됐는데 지금 현재 더 어려운 산업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유, 그 논리로 해서 단 한 획도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만 강조를 했었습니다. 산업부의 지금 현재 입장과 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때 심사를 했을 때 제 기억이 맞는다면 ‘특별회 계 예산이 한 100조 정도로 추산이 된다’, 법안 설명할 때부터 그렇게 말씀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산과 재정의 총량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도 있고 하겠지요. 그러면 어떤 특정 부분에 이렇게 하고 나면 다른 부분은 순위 자체도, 관심도 자체도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차관님께 요청드립니다. 지난번에 통과되었던 이 2개의 법안들은 그런 이유로 설치가 되지 못했습니다만 그 산업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도외 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거의 합의에 가까운 수준으로 우리가 심사를 했 었는데 그때는 이 법안이 됐는데 지금 현재 더 어려운 산업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유, 그 논리로 해서 단 한 획도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만 강조를 했었습니다. 산업부의 지금 현재 입장과 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때 심사를 했을 때 제 기억이 맞는다면 ‘특별회 계 예산이 한 100조 정도로 추산이 된다’, 법안 설명할 때부터 그렇게 말씀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산과 재정의 총량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도 있고 하겠지요. 그러면 어떤 특정 부분에 이렇게 하고 나면 다른 부분은 순위 자체도, 관심도 자체도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차관님께 요청드립니다. 지난번에 통과되었던 이 2개의 법안들은 그런 이유로 설치가 되지 못했습니다만 그 산업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도외 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저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동의하고요. 대안 3장 11조에 보면, 11조 6항에 ‘산업통상부장관은 1 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함에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마 제 발의안과 또 정진욱 의원 발의안 해서 몇 개 발의안에 있었던 수 도권·비수도권에 대한 고려 이런 것을 모아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냥 균형발전이라고 포괄이 되기는 했지만 그 취지가 반영됐다고 보고 특별히 이견은 제 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결국은 산업부에서 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이 법안 취지가 발휘가 되 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동의하고요. 대안 3장 11조에 보면, 11조 6항에 ‘산업통상부장관은 1 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함에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마 제 발의안과 또 정진욱 의원 발의안 해서 몇 개 발의안에 있었던 수 도권·비수도권에 대한 고려 이런 것을 모아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냥 균형발전이라고 포괄이 되기는 했지만 그 취지가 반영됐다고 보고 특별히 이견은 제 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결국은 산업부에서 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이 법안 취지가 발휘가 되 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9
예.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9
이게 법으로 어떤 대상과 사업을 특정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산업부 의 정책적인 운용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특히 반도체산업의 발 전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각별하게 전략적인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이게 법으로 어떤 대상과 사업을 특정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산업부 의 정책적인 운용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특히 반도체산업의 발 전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각별하게 전략적인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예. 장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소위 평택 저지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평택 저지선을 꼭 한번 돌파해서 이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소위 평택 저지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평택 저지선을 꼭 한번 돌파해서 이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전 세계의 반도체산업에 분 산전략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을 절대로 한 바구니에 몰아넣지 않는다, 포트 폴리오가 필요하다. 이게 경제안보, 산업안보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또 발전 측면에서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수도권에다가 반도체산업을 집중했을 때 따르는 위험, 이게 단순히 지역, 뭐 영호남 배려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 니라 반도체산업의 발전론적 관점에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니까 그런 점을 잘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이것은 내용은 아니고 형식적인 문제인데 부대의견의 문구에 대해 약간 수정 의견을 좀 제안을 드리면 ‘국회는 우리 경제에 있어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그 특성’ 이 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국문과 출신이라 이 문장에 대해서 법사위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뭐뭐에 있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국어에는 안 쓰던 말을 일본말에서 차용해서 습관화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 문장하고 법 문장에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모든 걸 다 고치려면 제가 역부족이어서 안 되고 그나마 우리 산자위의 부대의견 에라도 올라왔으니까 이거라도 ‘우리 경제에 있어’가 아니고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산업 이 차지하는 중요성’ 이렇게 고쳐야 이게 국어가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대의견은 비 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내용상의 차이는 없으니까……
제가 국정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전 세계의 반도체산업에 분 산전략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을 절대로 한 바구니에 몰아넣지 않는다, 포트 폴리오가 필요하다. 이게 경제안보, 산업안보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또 발전 측면에서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수도권에다가 반도체산업을 집중했을 때 따르는 위험, 이게 단순히 지역, 뭐 영호남 배려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 니라 반도체산업의 발전론적 관점에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니까 그런 점을 잘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이것은 내용은 아니고 형식적인 문제인데 부대의견의 문구에 대해 약간 수정 의견을 좀 제안을 드리면 ‘국회는 우리 경제에 있어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그 특성’ 이 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국문과 출신이라 이 문장에 대해서 법사위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뭐뭐에 있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국어에는 안 쓰던 말을 일본말에서 차용해서 습관화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 문장하고 법 문장에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모든 걸 다 고치려면 제가 역부족이어서 안 되고 그나마 우리 산자위의 부대의견 에라도 올라왔으니까 이거라도 ‘우리 경제에 있어’가 아니고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산업 이 차지하는 중요성’ 이렇게 고쳐야 이게 국어가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대의견은 비 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내용상의 차이는 없으니까……
문장이 약간 매끄럽지 않았는데 확실히 낫네요.
문장이 약간 매끄럽지 않았는데 확실히 낫네요.
문장 자체가 비문인 데다가 ‘에 있어’라고 하는 걸 자꾸 쓰다 보니까 이 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앞으로 전문위원님들께서도 문장 만들 때 ‘에 있어’라는 말 좀 법안에 안 들어가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문장 자체가 비문인 데다가 ‘에 있어’라고 하는 걸 자꾸 쓰다 보니까 이 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앞으로 전문위원님들께서도 문장 만들 때 ‘에 있어’라는 말 좀 법안에 안 들어가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웅 위원님.
다음 박상웅 위원님.
차관님, 오늘 부대의견을 이렇게 달면 우리 산자위에서는 소임을 다하게 되는 겁니까?
차관님, 오늘 부대의견을 이렇게 달면 우리 산자위에서는 소임을 다하게 되는 겁니까?
여야 위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대의 견에 따라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정부도 그 말씀에 따라 논의에 참여하고 또 대안도 고 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대의 견에 따라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정부도 그 말씀에 따라 논의에 참여하고 또 대안도 고 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 산자위에서는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한 그런 의미 있는 표현을 남겨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국회 산자위에서는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한 그런 의미 있는 표현을 남겨야 되겠지요?
예.
예.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경계가 희미한 표현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경계가 희미한 표현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1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예. 10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대하여 계속 논의한다’면 이 소 관 상임위원회는 향후 어떤 상임위원회가 될 것입니까, 예측하기로?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대하여 계속 논의한다’면 이 소 관 상임위원회는 향후 어떤 상임위원회가 될 것입니까, 예측하기로?
당연히 우리 산중위가 포함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기노위 도 아마 논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소 2개의 상임위는 당연히 포함될 것 같습니 다.
당연히 우리 산중위가 포함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기노위 도 아마 논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소 2개의 상임위는 당연히 포함될 것 같습니 다.
그러면 우리 산자위가 이 부분에 대한 추후 논의에 계속 당위성을 가지 고 참여한다, 꼭 그렇게 확신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산자위가 이 부분에 대한 추후 논의에 계속 당위성을 가지 고 참여한다, 꼭 그렇게 확신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이렇게 돼 있는 데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이 뭡니까? 주 52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뭘 이 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이렇게 돼 있는 데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이 뭡니까? 주 52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뭘 이 야기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근로제도 전반에 대한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근로제도 전반에 대한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그리 하는 거지요?
생각을 그리 하는 거지요?
예.
예.
그렇지만 이걸 읽는 사람은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겠지요? 우리 만 아는 용어를 쓰고 여의도 문법 또 우리 산자위 문법으로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 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지. 두 번째, 근로시간 특례라는 게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라고 해석을 해야 됩 니까?
그렇지만 이걸 읽는 사람은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겠지요? 우리 만 아는 용어를 쓰고 여의도 문법 또 우리 산자위 문법으로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 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지. 두 번째, 근로시간 특례라는 게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라고 해석을 해야 됩 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제도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 각을 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제도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 각을 합니다.
지금 이 반도체 특별법이 왜 특별법입니까? 정부 지원이나 예산 지원, 제도 보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R&D 영역에 있어서의 연구개발 시간을 강제로 제한해 서 좀 더 창의적이고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개발을 방해하는 그러한 잘못된 제도를 유연 하게 풀어 줘서 그 개발에 탄력을 이어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법제도상 지원해 야 될 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강제로 틀어막는…… 그걸 다소 완화시켜 줘 서 신속하게 변화하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해 보자는 차원인데 이걸 강제로 틀어막는 그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차관님은?
지금 이 반도체 특별법이 왜 특별법입니까? 정부 지원이나 예산 지원, 제도 보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R&D 영역에 있어서의 연구개발 시간을 강제로 제한해 서 좀 더 창의적이고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개발을 방해하는 그러한 잘못된 제도를 유연 하게 풀어 줘서 그 개발에 탄력을 이어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법제도상 지원해 야 될 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강제로 틀어막는…… 그걸 다소 완화시켜 줘 서 신속하게 변화하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해 보자는 차원인데 이걸 강제로 틀어막는 그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차관님은?
지금 현재 특별연장근로제도를 도입해서 우선적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그 부분이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 부대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제도에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또는 대안들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주시고 또 그러면 정부가 같이 참여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그 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연장근로제도를 도입해서 우선적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그 부분이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 부대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제도에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또는 대안들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주시고 또 그러면 정부가 같이 참여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그 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차관님, 근로시간 문제는 과도한 노동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손상이 일어나지 않고 건강한 노동인력이 지속적인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서 그렇게 국제적으로 최소한의 노동시간을 보장하고 그 이상의 무리한 노동시간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한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차관님, 근로시간 문제는 과도한 노동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손상이 일어나지 않고 건강한 노동인력이 지속적인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서 그렇게 국제적으로 최소한의 노동시간을 보장하고 그 이상의 무리한 노동시간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한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예.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11
예.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11
그런데 아까 서일준 위원님 지적한 대로 행정고시 공부하면서 하루 7시 간, 8시간 제한한다고 그것만 딱 공부하고 마는 사람 없지요? 그러면 다 떨어졌지. 경쟁 력 있는 사람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미국은 R&D 인력에 연장근로 한도가 없답니다. 고임금 전문직에는 초과근 로수당도 면제됩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이라 해서……
그런데 아까 서일준 위원님 지적한 대로 행정고시 공부하면서 하루 7시 간, 8시간 제한한다고 그것만 딱 공부하고 마는 사람 없지요? 그러면 다 떨어졌지. 경쟁 력 있는 사람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미국은 R&D 인력에 연장근로 한도가 없답니다. 고임금 전문직에는 초과근 로수당도 면제됩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이라 해서……
패스트트랙 가지요, 뭐.
패스트트랙 가지요, 뭐.
패스트트랙으로 갑시다.
패스트트랙으로 갑시다.
위원님, 이제 그 정도 하시지요.
위원님, 이제 그 정도 하시지요.
저희 4회 심사할 때 다 했던 얘기인데……
저희 4회 심사할 때 다 했던 얘기인데……
패스트트랙 하세요.
패스트트랙 하세요.
여기까지 온 걸 왜 그러십니까?
여기까지 온 걸 왜 그러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이 문구 하나에도 이 취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신을 살려 내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 유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R&D 분야에는 연장·휴일근로 제한도 없고 대만 TSMC는 주 70시간 이상 근무 를 사실상 표준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여야 바뀌었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 52시간제를 강제조항으로 묶어서 처벌을 한다 그러고. 핵심 R&D 인력이 ‘이것 내가 연구하다 말았는데 조금만 더 손보면 되는데, 지금 작업장 들어가서 조금만 하면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 사업장 들어가면 처 벌받는 거예요. 자발적인 근로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 헌법 정신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노동권도 어느 정도는 제한할 수 있지만 R&D 부분은 조금 다르다. 따라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초적으로 이야기해서 방해하고 막아서려고 하는 취지는 아니에요. 그 대신에 부대의견은 좀 더 강력하게 담겨야 된다. 그냥 ‘근로시간 특 례에 대한 필요성 인식’, 그래서 계속 논의한다, 이것 앞으로 10년 가도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이 부대의견에 담기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제도의 특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하고’라고 ‘주 52시간’을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근로시간……
아니, 지금 우리가 이 문구 하나에도 이 취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신을 살려 내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 유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R&D 분야에는 연장·휴일근로 제한도 없고 대만 TSMC는 주 70시간 이상 근무 를 사실상 표준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여야 바뀌었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 52시간제를 강제조항으로 묶어서 처벌을 한다 그러고. 핵심 R&D 인력이 ‘이것 내가 연구하다 말았는데 조금만 더 손보면 되는데, 지금 작업장 들어가서 조금만 하면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 사업장 들어가면 처 벌받는 거예요. 자발적인 근로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 헌법 정신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노동권도 어느 정도는 제한할 수 있지만 R&D 부분은 조금 다르다. 따라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초적으로 이야기해서 방해하고 막아서려고 하는 취지는 아니에요. 그 대신에 부대의견은 좀 더 강력하게 담겨야 된다. 그냥 ‘근로시간 특 례에 대한 필요성 인식’, 그래서 계속 논의한다, 이것 앞으로 10년 가도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이 부대의견에 담기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제도의 특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하고’라고 ‘주 52시간’을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근로시간……
말씀 마무리하시지요.
말씀 마무리하시지요.
지금 언제 그 지휘를, 상임위원장……
지금 언제 그 지휘를, 상임위원장……
아니요, 저도 발언을 좀 하고 싶어서요.
아니요, 저도 발언을 좀 하고 싶어서요.
그러면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걸 이야기하는 위원 면전에 대 놓고 스톱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러면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걸 이야기하는 위원 면전에 대 놓고 스톱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됩니까?
아니요, 스톱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제가 한다고요.
아니요, 스톱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제가 한다고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에 관한 특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라고 문구를 조정하든 그걸 좀 명시해 달라. 현재 우리가 주 52 시간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 그냥 ‘근로시간 특례’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 다. 우리 고민의 절절함이 하나도 안 묻어 있다. 차관님, 내 이야기 들으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에 관한 특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라고 문구를 조정하든 그걸 좀 명시해 달라. 현재 우리가 주 52 시간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 그냥 ‘근로시간 특례’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 다. 우리 고민의 절절함이 하나도 안 묻어 있다. 차관님, 내 이야기 들으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1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12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이 위원님.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이 위원님.
박상웅 위원님의 충정이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서일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동의하는, 공감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 법이 사실은 지금 8개월째 중단돼 있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 말씀 하신 대로 24년 11월 21일, 24년 12월 26일, 25년 2월 17일, 25년 4월 8일, 네 차례에 걸 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왔습니다. 논의를 해 왔고, 그러면서 다른 조정안들이 다 마련됐 고 박상웅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조를 가지고 지금 8개월을 논의를 못 한 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이렇게 스톱돼 있는 겁니다.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 다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논의는 논의대로 하되 패스트트랙은 또 패스트트랙대로 가 버리는 상황이 올 텐데 그렇게 가도록 두지는 말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만큼 일단 합의해서 이 법이 빨리 반도체산업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실행되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박성민 간사님하고 이철규 위원장님하 고 의논을 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이 자리가 마련된 건데 박상웅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동안 박성민 간사님하고 논의된 대로 그리고 김종민 위원님 얘기 달아 서, 조사 좀 바꾸는 걸로 해서 부대의견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웅 위원님의 충정이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서일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동의하는, 공감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 법이 사실은 지금 8개월째 중단돼 있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 말씀 하신 대로 24년 11월 21일, 24년 12월 26일, 25년 2월 17일, 25년 4월 8일, 네 차례에 걸 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왔습니다. 논의를 해 왔고, 그러면서 다른 조정안들이 다 마련됐 고 박상웅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조를 가지고 지금 8개월을 논의를 못 한 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이렇게 스톱돼 있는 겁니다.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 다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논의는 논의대로 하되 패스트트랙은 또 패스트트랙대로 가 버리는 상황이 올 텐데 그렇게 가도록 두지는 말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만큼 일단 합의해서 이 법이 빨리 반도체산업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실행되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박성민 간사님하고 이철규 위원장님하 고 의논을 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이 자리가 마련된 건데 박상웅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동안 박성민 간사님하고 논의된 대로 그리고 김종민 위원님 얘기 달아 서, 조사 좀 바꾸는 걸로 해서 부대의견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52시간을 명시하면 안 됩니까?
주 52시간을 명시하면 안 됩니까?
예.
예.
왜 안 됩니까, 뭐 문제가 있다고?
왜 안 됩니까, 뭐 문제가 있다고?
다시 논의하자는 건데, 그러면……
다시 논의하자는 건데, 그러면……
서일준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제가 이 문제는 정말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라밸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사람이고 R&D인데 상한선을 정해 놓으니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 법을 만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고 어떻게 보면 한 10년 뒤에는 반도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조선산업도 아까 예를 들었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가 보면 협력업체 직원들은 투 잡, 쓰리잡 많이 뜁니다. 왜냐하면 주 52시간 때문에 돈이 안 되니까 퇴근해 가지고 대리 운전 기사도 하고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요즘은 내국인이 부족하니까 대리운전 기 사도 수입이 안 좋다 그래요.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금 여지를 둬야 되 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조선소는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지만 지역은 완전히 망 해 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도 차관님, 보셨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조선산업이 어떻 게 영속적으로 가겠습니까? 이것 머지않아 안되는 겁니다. 지역이 다 죽는데 어떻게 조 선소가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정말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조금 여지를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13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정말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라밸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사람이고 R&D인데 상한선을 정해 놓으니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 법을 만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고 어떻게 보면 한 10년 뒤에는 반도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조선산업도 아까 예를 들었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가 보면 협력업체 직원들은 투 잡, 쓰리잡 많이 뜁니다. 왜냐하면 주 52시간 때문에 돈이 안 되니까 퇴근해 가지고 대리 운전 기사도 하고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요즘은 내국인이 부족하니까 대리운전 기 사도 수입이 안 좋다 그래요.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금 여지를 둬야 되 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조선소는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지만 지역은 완전히 망 해 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도 차관님, 보셨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조선산업이 어떻 게 영속적으로 가겠습니까? 이것 머지않아 안되는 겁니다. 지역이 다 죽는데 어떻게 조 선소가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정말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조금 여지를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13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52시간 문제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아니면 부대의견에도 반 드시 52시간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계속해 왔는데, 민 주당과 국민의힘의 당 대 당 협의가 있었고 또 여러 지도부의 의견 또한 있었고, 협의했 고 들었고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러 다 보니까 오늘 회의를 개의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쉬 움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우선 한 발짝 양보를 해 주시면 좋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께서 김종민 위원님께서 내신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 수정, 그걸 한 번 낭독해 보시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52시간 문제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아니면 부대의견에도 반 드시 52시간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계속해 왔는데, 민 주당과 국민의힘의 당 대 당 협의가 있었고 또 여러 지도부의 의견 또한 있었고, 협의했 고 들었고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러 다 보니까 오늘 회의를 개의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쉬 움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우선 한 발짝 양보를 해 주시면 좋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께서 김종민 위원님께서 내신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 수정, 그걸 한 번 낭독해 보시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김종민 위원께서 ‘국회는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산업이 차 지하는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하여’ 이렇게 일부 문구 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민 위원께서 ‘국회는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산업이 차 지하는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하여’ 이렇게 일부 문구 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현재까지의 부대의견은 그렇게 문구를 수정하겠습 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한다 이런 정도로 부대의견을 달고 오늘 의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민 의힘 위원님들, 양보를 좀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쩌겠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현재까지의 부대의견은 그렇게 문구를 수정하겠습 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한다 이런 정도로 부대의견을 달고 오늘 의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민 의힘 위원님들, 양보를 좀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쩌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발언들이 다 속기록에 남지요?
당연히 우리 발언들이 다 속기록에 남지요?
예, 남지요. 그렇습니다. 속기록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예, 남지요. 그렇습니다. 속기록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박상웅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측 말씀처럼 그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간사님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님들도 부대의견을 그저 지나가는 부대의견에 그 치지 않고 이 근로시간 특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원회나 전체 위원회에서 계속 논 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측 말씀처럼 그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간사님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님들도 부대의견을 그저 지나가는 부대의견에 그 치지 않고 이 근로시간 특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원회나 전체 위원회에서 계속 논 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정부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논의하자고 하니까 그런 정도로……
계속 논의하자고 하니까 그런 정도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앞서서 동 법률안들은 제정법률안 이므로 먼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합 니다마는 국회법 제58조 6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간사 1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간 협의를 통해서 공청회 실시 여부에 대해 전체회의 전에 결론을 내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 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박희석 수석전문위원님 및 보좌진, 국회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앞서서 동 법률안들은 제정법률안 이므로 먼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합 니다마는 국회법 제58조 6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간사 14 제429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4차(2025년12월4일) 간 협의를 통해서 공청회 실시 여부에 대해 전체회의 전에 결론을 내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 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박희석 수석전문위원님 및 보좌진, 국회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부 차관 문신학 정책기획관 안창용 첨단산업정책관 최우혁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부 차관 문신학 정책기획관 안창용 첨단산업정책관 최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