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 예방·대응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산림청이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임도 정비 근거 마련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8일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은 초대형산불 등 산림재난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위원회에서는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조사 평가표에 산림 토양의 안정성 훼손 여부 반영 필요성을 놓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차규근 위원은 올 봄 산청 지역 산사태 인명피해가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대다수 발생했다며 현행 평가 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형동 위원장은 수천 명의 주민이 여전히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와 위원회의 세심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부처 간 칸막이 없이 긴급 대응하고 주민들의 산불 진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피해지역 복구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해서 행 정안전부 및 산림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 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직무대리가 배석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산불 등 재난 피해지역 복구 및 지원체계 개선 보고 (14시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피해지역 복구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해서 행 정안전부 및 산림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 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직무대리가 배석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산불 등 재난 피해지역 복구 및 지원체계 개선 보고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산불 등 재난 피해지역 복 구 및 지원체계 개선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산불 등 재난 피해지역 복 구 및 지원체계 개선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 4월 화선도달시간을 기준으로 지역의 위험도를 구분하고 단계별로 주민들이 대피 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지형과 기상정보 등 다양한 변수를 적용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상황 전파에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입소자 등 재난 취약계 층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불 대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설별 대피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산림청, 군, 소방이 참여하는 합 2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을 추진 하겠습니다. 기금은 지역 재건과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토록 하고, 배분가중치와 비율 관련 세부사항은 관계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고 피해정도, 인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봄철 산불에 대비해서 내년 1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비태세를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내년 1월 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 4월 화선도달시간을 기준으로 지역의 위험도를 구분하고 단계별로 주민들이 대피 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지형과 기상정보 등 다양한 변수를 적용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상황 전파에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입소자 등 재난 취약계 층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불 대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설별 대피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산림청, 군, 소방이 참여하는 합 2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을 추진 하겠습니다. 기금은 지역 재건과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토록 하고, 배분가중치와 비율 관련 세부사항은 관계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고 피해정도, 인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봄철 산불에 대비해서 내년 1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비태세를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내년 1월 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동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위 원장님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산림청장 김인호입니다. 산림청은 초대형산불 등의 산림재난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으로 인한 재난 피해자를 지 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산림청 이 준비한 산불 예방 및 대응, 피해지역 복구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 겠습니다. 1쪽입니다. 1번,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임도 정비 근거 마련입니다. 임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 예정된 노선에 위치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계 획적인 임도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도설치법 제정 이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임도를 설치할 때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률 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임도의 계획적인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도의 정의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경영, 산림재난의 예방 등 다양한 기능이 포 함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번, 피해목 벌채비 등 피해지역 재건 관련 재정 지원체계 마련입니다. 산불피해목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가 등 생활권 주변에 위험목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산불피해목 제거사업 및 대체작물 조성사업 등을 통해 피해 주민을 지원하였고 산불 특별법에 임업경영 기반 복구 지원 및 위험목 제거사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위험목 제거사업은 계획 면적 대 비 약 한 58%를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피해목 제거사업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위험목을 제거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제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3 도개선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3번, 산불 발생 지역의 산사태 우려 지역 조사 철저 개선방안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기초조사와 실태조사 그리고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 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위험지도의 위험등급을 긴급 조정하였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 점검을 추진 하였으며 연말까지 418개소에 대하여 복구를 완료하겠습니다. 산불 피해지역의 경우 취약지역 지정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 지방정부의 추천 대상지를 최우선으로 조사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산사 태 취약지역 지정기간 단축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4번, 산불피해지 복구 시 산주직접조림 확대입니다.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직접 고르고 경영할 수 있는 산주직접조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주직접조림 방법을 경제림 조성사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산림 재해 피해지 복구조림사업의 경우 산주직접조림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산주직접조림의 사업 대상과 지원을 확대하여 산주가 주도하는 산림경영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주직접조림 신청 창구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지방정 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을 지원하되 민간 모니터링 강화와 더불어 조림 실패 시 페널티를 부여하여 산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 다.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산림재난이 대형화됨에 따라 재난 대응 인력과 피해자의 심리 트라우마와 불편감 호소 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상담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주민들은 트라우마 치 유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림청은 초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와 전문 심리상담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6000명 이상의 심리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국가트라우마센터 등과 협력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산림청의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산림재난으로부 터 국민의 생명과 재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형동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위 원장님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산림청장 김인호입니다. 산림청은 초대형산불 등의 산림재난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으로 인한 재난 피해자를 지 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산림청 이 준비한 산불 예방 및 대응, 피해지역 복구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 겠습니다. 1쪽입니다. 1번,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임도 정비 근거 마련입니다. 임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 예정된 노선에 위치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계 획적인 임도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도설치법 제정 이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임도를 설치할 때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률 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임도의 계획적인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도의 정의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경영, 산림재난의 예방 등 다양한 기능이 포 함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번, 피해목 벌채비 등 피해지역 재건 관련 재정 지원체계 마련입니다. 산불피해목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가 등 생활권 주변에 위험목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산불피해목 제거사업 및 대체작물 조성사업 등을 통해 피해 주민을 지원하였고 산불 특별법에 임업경영 기반 복구 지원 및 위험목 제거사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위험목 제거사업은 계획 면적 대 비 약 한 58%를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피해목 제거사업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위험목을 제거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제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3 도개선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3번, 산불 발생 지역의 산사태 우려 지역 조사 철저 개선방안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기초조사와 실태조사 그리고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 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위험지도의 위험등급을 긴급 조정하였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 점검을 추진 하였으며 연말까지 418개소에 대하여 복구를 완료하겠습니다. 산불 피해지역의 경우 취약지역 지정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 지방정부의 추천 대상지를 최우선으로 조사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산사 태 취약지역 지정기간 단축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4번, 산불피해지 복구 시 산주직접조림 확대입니다.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직접 고르고 경영할 수 있는 산주직접조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주직접조림 방법을 경제림 조성사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산림 재해 피해지 복구조림사업의 경우 산주직접조림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산주직접조림의 사업 대상과 지원을 확대하여 산주가 주도하는 산림경영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주직접조림 신청 창구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지방정 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을 지원하되 민간 모니터링 강화와 더불어 조림 실패 시 페널티를 부여하여 산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 다.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산림재난이 대형화됨에 따라 재난 대응 인력과 피해자의 심리 트라우마와 불편감 호소 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상담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주민들은 트라우마 치 유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림청은 초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와 전문 심리상담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6000명 이상의 심리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국가트라우마센터 등과 협력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산림청의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산림재난으로부 터 국민의 생명과 재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님, 신성범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차규근 위원님. 4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님, 신성범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차규근 위원님. 4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행안부 본부장님, 아까 보고자료를 보면 주민대피체계 개선에서 기존 주 민대피체계의 적용 한계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요양병원 입소자 등 이동약자 이런 언급 이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산간지역, 비수도권, 시골 지 역 같은 경우는 외국인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별히 배려한 이런 주민대피체계가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행안부 본부장님, 아까 보고자료를 보면 주민대피체계 개선에서 기존 주 민대피체계의 적용 한계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요양병원 입소자 등 이동약자 이런 언급 이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산간지역, 비수도권, 시골 지 역 같은 경우는 외국인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별히 배려한 이런 주민대피체계가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지금……
예, 지금……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좀 우려가 있습니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완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산림청장님, 마찬가지로 산림청이 지난 10월 22일에 산불종합대책 발표하셨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좀 우려가 있습니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완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산림청장님, 마찬가지로 산림청이 지난 10월 22일에 산불종합대책 발표하셨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도 주민대피체계 개선에 이주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한 줄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산간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행 안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도 주민대피체계 개선에 이주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한 줄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산간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행 안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반영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장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임도 정비 근거 마련 해 가지고 임도 설치법 제정 추진인데 수용한다고 돼 있지 않 습니까?
그리고 산림청장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임도 정비 근거 마련 해 가지고 임도 설치법 제정 추진인데 수용한다고 돼 있지 않 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임도 공청회 별도로 주장을 했고 12월 17일에 제도개선 소위 그날 임도 공청회가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임도에 대한 찬반이나 한계나 개 선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 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청장님, 임도 제정법 혹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관련해서 저는 임도 공청회 별도로 주장을 했고 12월 17일에 제도개선 소위 그날 임도 공청회가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임도에 대한 찬반이나 한계나 개 선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 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청장님, 임도 제정법 혹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예, 임도 설치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 임도 설치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 그렇지요.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윤준병 의원님께서 대 표발의한 법안인데 거기 제안 이유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림은 국내 온실가스의 최대 흡수원으로서 나무심기, 숲가꾸기와 같은 순환경영으로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 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산림 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돼 있거 든요. 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지요.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윤준병 의원님께서 대 표발의한 법안인데 거기 제안 이유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림은 국내 온실가스의 최대 흡수원으로서 나무심기, 숲가꾸기와 같은 순환경영으로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 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산림 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돼 있거 든요. 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
청장님,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토양 이 탄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청장님,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토양 이 탄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토양 상황 따라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양 상황 따라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답이 너무 두루뭉술한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영국의 기관 자료에 의하면 나무기둥은 17%고 72%의 탄소가 토양에 저장돼 있다고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5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얼핏 보면 산림이 국내 온실가스 최대 흡 수원이라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견을 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니까 임도의 설치 및 관리입니다. 임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토양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답이 너무 두루뭉술한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영국의 기관 자료에 의하면 나무기둥은 17%고 72%의 탄소가 토양에 저장돼 있다고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5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얼핏 보면 산림이 국내 온실가스 최대 흡 수원이라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견을 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니까 임도의 설치 및 관리입니다. 임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토양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일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일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장비가 들어가고 길 닦고 하다 보면 토양 안정성이 훼손되잖아요. 그러면 토양이 탄소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임도 설치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고 국회도 기후위기특위가 구성돼 있고 우리가 탄소중립 목 표 NDC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임도를 산림 경영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 라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관점에서 과연 임도의 설치 이 부분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 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농해수위 전 문위원들께서도 향후에 이 부분 관련해서 임도법 검토하실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검 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장님, 임도 설치법의 임도를 보면 경제림에 국한된다는 말이 없더라 고요. 목재생산림이나 경제림에 국한된다는 표현이…… 제가 읽어 봤는데 경제림이나 목 재생산림에 국한된다는 말이 없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장비가 들어가고 길 닦고 하다 보면 토양 안정성이 훼손되잖아요. 그러면 토양이 탄소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임도 설치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고 국회도 기후위기특위가 구성돼 있고 우리가 탄소중립 목 표 NDC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임도를 산림 경영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 라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관점에서 과연 임도의 설치 이 부분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 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농해수위 전 문위원들께서도 향후에 이 부분 관련해서 임도법 검토하실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검 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장님, 임도 설치법의 임도를 보면 경제림에 국한된다는 말이 없더라 고요. 목재생산림이나 경제림에 국한된다는 표현이…… 제가 읽어 봤는데 경제림이나 목 재생산림에 국한된다는 말이 없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임도의 설치 핵심은 경영을 위한, 그러니까 즉 경제림의 경 영을 위한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임도의 설치 핵심은 경영을 위한, 그러니까 즉 경제림의 경 영을 위한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청장님, 법에 그런 내용의 제한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과거 2021년도에 민관 합동으로, 산림청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 합동으로 TF 를 꾸려 가지고 합의서 도출해 낸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청장님, 법에 그런 내용의 제한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과거 2021년도에 민관 합동으로, 산림청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 합동으로 TF 를 꾸려 가지고 합의서 도출해 낸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대부분의 위원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대부분의 위원분들이……
이게 합의문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항,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에서 벌기령을 낮추는 것과 이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순환림의 구획지 정 내용은 삭제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한다. 3항, 위 2항의 산림순환경영을 위해 임도, 인프라 확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이때 우리 사회의 합의된 내용은 경제림이나 목재생산림을 위한 임도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인프라를 복원한다라고 사회적 합의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합의문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항,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에서 벌기령을 낮추는 것과 이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순환림의 구획지 정 내용은 삭제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한다. 3항, 위 2항의 산림순환경영을 위해 임도, 인프라 확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이때 우리 사회의 합의된 내용은 경제림이나 목재생산림을 위한 임도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인프라를 복원한다라고 사회적 합의가 돼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경제림인지 목재생산림 전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는 경제림, 목재생산림 위주로 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법에 그런 제한이 없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임도 개발 과정에서 탄소가 더 많이 배출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청장님.
그런데 이 법안에는 경제림인지 목재생산림 전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는 경제림, 목재생산림 위주로 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법에 그런 제한이 없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임도 개발 과정에서 탄소가 더 많이 배출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청장님.
예, 그것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것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보고자료 2페이지, 피해목 벌채비 등 이 부분 ‘위험목 이외 피해 목에 대해서도 일반 피해목 제거 사업을 신규로 반영해서 신속한 피해 복구 실시’ 돼 있 는데, 그런데 위험목·피해목을 좀 더 살펴보면 산불의 피해를 입으면 일단 피해목의 광 의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산불 현장에 가 보니까 수피는 산불로 타 가지고 정말 죽은 것처럼 6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보이지만 벗겨 내면 안은 멀쩡한 나무들이 꽤 되더라고요. 뭐냐니까 저는 민가 근처의 이런 위험목 같은 경우는 빠른 제거와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민가와 먼 지역의 산불피해 목을 일정한 기준 없이 함부로 벌채했다가는…… 물론 벌목하는 벌목업자들 수입이 생겨 서 좋겠지요. 그런데 자칫 많이 벌목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2페이지, 피해목 벌채비 등 이 부분 ‘위험목 이외 피해 목에 대해서도 일반 피해목 제거 사업을 신규로 반영해서 신속한 피해 복구 실시’ 돼 있 는데, 그런데 위험목·피해목을 좀 더 살펴보면 산불의 피해를 입으면 일단 피해목의 광 의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산불 현장에 가 보니까 수피는 산불로 타 가지고 정말 죽은 것처럼 6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보이지만 벗겨 내면 안은 멀쩡한 나무들이 꽤 되더라고요. 뭐냐니까 저는 민가 근처의 이런 위험목 같은 경우는 빠른 제거와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민가와 먼 지역의 산불피해 목을 일정한 기준 없이 함부로 벌채했다가는…… 물론 벌목하는 벌목업자들 수입이 생겨 서 좋겠지요. 그런데 자칫 많이 벌목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청의 산사태 현장에 저희 산불특위가 가 봤습니다마는 산불 지역에 산사태가 난다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있어 가지고 많은 위원님 들이 우려를 했는데 오히려 가 보니까 산청군 시천면은 올봄에 산불 났는데 산사태의 흔 적이 거의 없어요.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산사태가 나 가지고 그 이후에 벌목하고 조림 한 거기가 더 산사태가 많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불 났다 그래 가지고 산사태 우 려가 높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목 의 정의, 산불 났다 그래 가지고 다 벌채하면 안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준을 만드시고요.
이번에 산청의 산사태 현장에 저희 산불특위가 가 봤습니다마는 산불 지역에 산사태가 난다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있어 가지고 많은 위원님 들이 우려를 했는데 오히려 가 보니까 산청군 시천면은 올봄에 산불 났는데 산사태의 흔 적이 거의 없어요.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산사태가 나 가지고 그 이후에 벌목하고 조림 한 거기가 더 산사태가 많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불 났다 그래 가지고 산사태 우 려가 높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목 의 정의, 산불 났다 그래 가지고 다 벌채하면 안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준을 만드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시지요.
예, 말씀하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위험목은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생활권 주 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피해목들 중에 위험목이라고 하는 것들의 한정은 생활권에서 정말 도복될 위험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위험목은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생활권 주 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피해목들 중에 위험목이라고 하는 것들의 한정은 생활권에서 정말 도복될 위험이 있어서……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게 밑에 보면 ‘위험목 이외의 피해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 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은 그 부분……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게 밑에 보면 ‘위험목 이외의 피해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 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은 그 부분……
그런데……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질의할 내용이 많아 가지고.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 산불 발생 지역의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 절차 개선 해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기간 단축, 절차적인 이런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셨는데 올 봄에 산청 지역에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난 곳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안 된 곳에서 훨씬 더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산불특위나 이런 데서…… 이게 기존에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평가표입니다. 여기에 보면 산림 토양의 안정성 훼손 여부를 반영하는 그 내용이 없어요. 지금 아직도 이게 개선 안 됐지요? 그런데 경상국립대의 좌용주 교수님이, 그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인데 자기가 몇 번이나 건의를 했답니다. 경사도나 이런 것으로만 산사태 취약지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산에 벌목을 했다든지 아니면 태양광을 설치했다든지 아니면 꽃밭을 만들어 개간을 했다 든지 토양 안정성 훼손된 것에 대한 토목지질학자의 의견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침을 보면 여전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구 아닌 곳에서도 이렇게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7 정되어 있으면 조심을 하겠지만 산사태 취약지구 안내판도 없으면 방심하고 안이하게 생 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토양 안정성이 훼손된 곳이라면, 제가 일전에 건의해 드린 1.5m 방 어벽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어벽이, 행안부 본부장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2023년 9월 8일에 2023년 7월 산사태 피해지역 중부지방 현장조사보고서 21페이지를 보 면 놀랍게도 제가 주장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집과 산 사이에 콘크리트 방어벽 이 런 게 필요하다.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질의할 내용이 많아 가지고.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 산불 발생 지역의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 절차 개선 해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기간 단축, 절차적인 이런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셨는데 올 봄에 산청 지역에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난 곳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안 된 곳에서 훨씬 더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산불특위나 이런 데서…… 이게 기존에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평가표입니다. 여기에 보면 산림 토양의 안정성 훼손 여부를 반영하는 그 내용이 없어요. 지금 아직도 이게 개선 안 됐지요? 그런데 경상국립대의 좌용주 교수님이, 그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인데 자기가 몇 번이나 건의를 했답니다. 경사도나 이런 것으로만 산사태 취약지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산에 벌목을 했다든지 아니면 태양광을 설치했다든지 아니면 꽃밭을 만들어 개간을 했다 든지 토양 안정성 훼손된 것에 대한 토목지질학자의 의견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침을 보면 여전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구 아닌 곳에서도 이렇게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7 정되어 있으면 조심을 하겠지만 산사태 취약지구 안내판도 없으면 방심하고 안이하게 생 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토양 안정성이 훼손된 곳이라면, 제가 일전에 건의해 드린 1.5m 방 어벽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어벽이, 행안부 본부장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2023년 9월 8일에 2023년 7월 산사태 피해지역 중부지방 현장조사보고서 21페이지를 보 면 놀랍게도 제가 주장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집과 산 사이에 콘크리트 방어벽 이 런 게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이미 이 기관에서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산림청에서 같이 협 동을 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산사태에 좀 더 안심하고 긴급한 사태에 생명을 피하고 대피할 수 있게끔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을 이미 이 기관에서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산림청에서 같이 협 동을 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산사태에 좀 더 안심하고 긴급한 사태에 생명을 피하고 대피할 수 있게끔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제가 보충 얘기를 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님. 제가 보충 얘기를 드려도 될까요?
예.
예.
그 부분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산사태와 관련해서는 대형산불 피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실은 취약지구를 결정하는 것은 절차가 있는데요. 그 절차가 기초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같이 해서 국감 때도 그렇고 그전에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토양 안정성 문제, 특히 최근에 문제 제기됐던 내용들을 추가해서 최근에 발생한 산불피해지역의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 등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때 이수곤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지요, 1m 방어벽을 쌓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 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저번에 특위 때 말씀하신 내용을 저 희가 그대로 기록도 했고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산사태와 관련해서는 대형산불 피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실은 취약지구를 결정하는 것은 절차가 있는데요. 그 절차가 기초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같이 해서 국감 때도 그렇고 그전에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토양 안정성 문제, 특히 최근에 문제 제기됐던 내용들을 추가해서 최근에 발생한 산불피해지역의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 등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때 이수곤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지요, 1m 방어벽을 쌓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 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저번에 특위 때 말씀하신 내용을 저 희가 그대로 기록도 했고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차규근 위원님, 또 질의하시는 거지요?
차규근 위원님, 또 질의하시는 거지요?
예, 추가질의해야겠지요.
예, 추가질의해야겠지요.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 위원입니다. 차규근 위원님께서 제 지역구 산청에 오셔 가지고 낱낱이 조사를 하셔 가지고 깔끔하 게 질의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기재부의 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님, 지방소멸대응기금 재난피해지역에 우선 지원 해서 배분하자 하는데 이게 시행령은 아마 행안부나 할 텐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재부 입장에서?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가 얼마나 돼요? 한 10조 되나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 위원입니다. 차규근 위원님께서 제 지역구 산청에 오셔 가지고 낱낱이 조사를 하셔 가지고 깔끔하 게 질의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기재부의 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님, 지방소멸대응기금 재난피해지역에 우선 지원 해서 배분하자 하는데 이게 시행령은 아마 행안부나 할 텐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재부 입장에서?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가 얼마나 돼요? 한 10조 되나요?
연 1조입니다.
연 1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불재난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게 향후 정부 내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산불재난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게 향후 정부 내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행안부와 저희 전혀 문제없이 협의 잘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저희 전혀 문제없이 협의 잘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잘하고 있어요? 8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협의 잘하고 있어요? 8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예.
예.
이게 박 국장 담당은 맞지요?
이게 박 국장 담당은 맞지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경제예산국 담당은 아니지만 저희 예산실에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경제예산국 담당은 아니지만 저희 예산실에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되고 있다 이거지요?
협의가 잘되고 있다 이거지요?
예.
예.
그리고 청장님, 청장님이 8월 달에 오셨으니까 청장님보다 이용권 통제 관님이 뒤에서 답을 해도 좋은데, 4월 달에 주민대피체계를 개선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산 불확산 예측을 저도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던데 이게 이전하고 4월 이후에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립산림과학원의 최신 연구결과가 반영됐다든지 AI가 가미됐 다든지 이전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산불확산 예측도에 좀 더 정확도를 기한 그런 장치 가 추가됐습니까, 요소가?
그리고 청장님, 청장님이 8월 달에 오셨으니까 청장님보다 이용권 통제 관님이 뒤에서 답을 해도 좋은데, 4월 달에 주민대피체계를 개선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산 불확산 예측을 저도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던데 이게 이전하고 4월 이후에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립산림과학원의 최신 연구결과가 반영됐다든지 AI가 가미됐 다든지 이전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산불확산 예측도에 좀 더 정확도를 기한 그런 장치 가 추가됐습니까, 요소가?
산림재난통제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대형산불, 의성에서 산불 이후에 행안부를 중심으로 산림청·기상청이 모여서 주 민대피체계 개선을 했는데요. 개선방안은 그때 저희들이 아쉽고 어려웠던 것들이 산불의 화선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에 산불 화선이 파악될 경우 확산 예측도상의 5시간 범위 내 에서 즉시 대피……
산림재난통제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대형산불, 의성에서 산불 이후에 행안부를 중심으로 산림청·기상청이 모여서 주 민대피체계 개선을 했는데요. 개선방안은 그때 저희들이 아쉽고 어려웠던 것들이 산불의 화선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에 산불 화선이 파악될 경우 확산 예측도상의 5시간 범위 내 에서 즉시 대피……
내용은 알겠는데 내가 묻는 것은 산불확산 예측도가 그 이전과 이후에 뭐가 달라졌냐고 묻는 거예요. 무슨 요소가 가미되었다 내지는 뭐……
내용은 알겠는데 내가 묻는 것은 산불확산 예측도가 그 이전과 이후에 뭐가 달라졌냐고 묻는 거예요. 무슨 요소가 가미되었다 내지는 뭐……
산불확산 예측도는 26년까지 고도화 작업이 필요한 상 황이고요.
산불확산 예측도는 26년까지 고도화 작업이 필요한 상 황이고요.
현재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이다?
예, 진행 중이고 지금은 산불 확산이 예측이 안 될 때 는 5시간 곱하기 8.2㎞ 해서 그 범위 내에는 즉시 대피하고 8시간까지는 대피 준비한다 이런 개념으로 주민대피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예, 진행 중이고 지금은 산불 확산이 예측이 안 될 때 는 5시간 곱하기 8.2㎞ 해서 그 범위 내에는 즉시 대피하고 8시간까지는 대피 준비한다 이런 개념으로 주민대피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위험구역 설정까지는 산림청 이 기상청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대피는 지자체에서, 이때 지 자체는 기초도 되고 다…… 이게 어찌 되는 거예요, 단위가 논의된 게? 이것 행안부에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이 국장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위험구역 설정까지는 산림청 이 기상청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대피는 지자체에서, 이때 지 자체는 기초도 되고 다…… 이게 어찌 되는 거예요, 단위가 논의된 게? 이것 행안부에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이 국장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서 지자체는 광역도 될 수 있고 기초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기초자치단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상청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기상청의 예보 모델에서 오는 자료들도 있고 또 산림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지형 모형에 관련된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 니다.
여기서 지자체는 광역도 될 수 있고 기초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기초자치단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상청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기상청의 예보 모델에서 오는 자료들도 있고 또 산림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지형 모형에 관련된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 니다.
그런데 청장님, 저도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다시 한번, 이것은 주민대피 와 별도로 진화의 책임과 주체는 어떻게 정했어요, 최종 확정된 것은?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9
그런데 청장님, 저도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다시 한번, 이것은 주민대피 와 별도로 진화의 책임과 주체는 어떻게 정했어요, 최종 확정된 것은?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9
지금 산불종합대책에서 정리한 내용은 산림청이 진화에 책임을 지 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산불종합대책에서 정리한 내용은 산림청이 진화에 책임을 지 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계별로 다를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얼마 이상은……
단계별로 다를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얼마 이상은……
과거에는 4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3단계 로 단축을 했고요. 그리고 대형산불이 우려가 될 때는 초동 진화부터 산림청에서 개입하 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형산불의 우려라는 것은 산불조심기간이고 또 강풍의 속도와 산 불위험지수 등을 고려해서 초동 진화에도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산불종합대책 발표 이후에 최근에도 가을철 산불이 거의 한 44회 났거든요. 그런데 최 근의 진화도 초기에 저희 국유림관리소 등을 비롯한 산림청의 헬기 등 다양한 유관 기관 들의 적극적 초동 진화로 산불진화율이 굉장히 빨리 진화되는 사실들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4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3단계 로 단축을 했고요. 그리고 대형산불이 우려가 될 때는 초동 진화부터 산림청에서 개입하 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형산불의 우려라는 것은 산불조심기간이고 또 강풍의 속도와 산 불위험지수 등을 고려해서 초동 진화에도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산불종합대책 발표 이후에 최근에도 가을철 산불이 거의 한 44회 났거든요. 그런데 최 근의 진화도 초기에 저희 국유림관리소 등을 비롯한 산림청의 헬기 등 다양한 유관 기관 들의 적극적 초동 진화로 산불진화율이 굉장히 빨리 진화되는 사실들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3월 달에 나고 나서 하드웨어 있잖아요, 헬기 이런 게 그 동안에 12월 달까지는 새로 도입되거나 한 게 있어요?
그다음에 올해 3월 달에 나고 나서 하드웨어 있잖아요, 헬기 이런 게 그 동안에 12월 달까지는 새로 도입되거나 한 게 있어요?
지금 산림청 헬기가 새로 도입된 건 없고요. 내년도에 임차로 해외 에서 3대가, 대형 1대, 중형 2대 정도가 임차가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군용헬기를 초동 진화에 함께 사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전체는 143대가 가동 가능하고요, 전국적 으로는. 그리고 초동 진화라고 해서 5분 대기조가 41대가 있습니다. 그 41대가 지금 전국 적으로 산불이 날 경우에 산림청 헬기 그리고 지자체 임차 헬기 그리고 군용헬기를 함께 투입하고 있고 또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는 소방헬기와 국립공원공단의 헬기도 함께 가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 헬기가 새로 도입된 건 없고요. 내년도에 임차로 해외 에서 3대가, 대형 1대, 중형 2대 정도가 임차가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군용헬기를 초동 진화에 함께 사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전체는 143대가 가동 가능하고요, 전국적 으로는. 그리고 초동 진화라고 해서 5분 대기조가 41대가 있습니다. 그 41대가 지금 전국 적으로 산불이 날 경우에 산림청 헬기 그리고 지자체 임차 헬기 그리고 군용헬기를 함께 투입하고 있고 또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는 소방헬기와 국립공원공단의 헬기도 함께 가용 하고 있습니다.
군용도 청장의 권한과 법적인 제한 이런 게 다 풀렸어요?
군용도 청장의 권한과 법적인 제한 이런 게 다 풀렸어요?
예, 함께 운용하는 것에 협의체가 마련됐고요. 그 협의체에 의해서 군용헬기도 저희 산불통제실에서, 상황실에서 연결을 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지금 연결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 함께 운용하는 것에 협의체가 마련됐고요. 그 협의체에 의해서 군용헬기도 저희 산불통제실에서, 상황실에서 연결을 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지금 연결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범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범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용 본부장님,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은 모두 끝이 났지요?
김광용 본부장님,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은 모두 끝이 났지요?
예, 내년도 것은 다 통보를 했습니다.
예, 내년도 것은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 관련 사항은 본인 담당이 아니신가요?
그 관련 사항은 본인 담당이 아니신가요?
예, 소멸대응기금은 차관 쪽 담당이라서 제 담 당은 아닙니다.
예, 소멸대응기금은 차관 쪽 담당이라서 제 담 당은 아닙니다.
산불특별법 이번에 국회 통과해서 지금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산불특별법 이번에 국회 통과해서 지금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불특별법 제25조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을 할 때 각 등급이 있잖아요.
산불특별법 제25조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을 할 때 각 등급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뒤의 실무자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 뒤의 실무자분들 알고 계십니까?
뒤에 과장 와 있습니다. 10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뒤에 과장 와 있습니다. 10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25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할 때 산불피해지역이나 이런 재난지역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자, 이 법에 들어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규정에 있는 것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25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할 때 산불피해지역이나 이런 재난지역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자, 이 법에 들어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규정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이번에 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을 할 때, 각 자치단체 에 평가해서 배정을 할 때 반영이 됐습니까, 이 법 조항이?
이 규정이 이번에 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을 할 때, 각 자치단체 에 평가해서 배정을 할 때 반영이 됐습니까, 이 법 조항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은……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아는데,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3월 달에 이렇게 산불이 나 가지고 정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방소멸에 이르는 정도의 피해를 발생을 시켰고 또 그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규정까지 넣어 놨잖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정할 때 그 피해를 입은 기초자 치단체에는 특별하게 가중치를 둬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좀 더 낫게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배정하자 이런 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기금이 현장에서 배정 활용되어 야 될 필요성이 가장 큰 시기가 바로 올해·내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아는데,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3월 달에 이렇게 산불이 나 가지고 정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방소멸에 이르는 정도의 피해를 발생을 시켰고 또 그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규정까지 넣어 놨잖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정할 때 그 피해를 입은 기초자 치단체에는 특별하게 가중치를 둬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좀 더 낫게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배정하자 이런 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기금이 현장에서 배정 활용되어 야 될 필요성이 가장 큰 시기가 바로 올해·내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예.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법의 규정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기금의 운용상 되어 있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26년도, 그러니까 내년치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정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활용되지 못했다면 언제 활용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법의 규정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기금의 운용상 되어 있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26년도, 그러니까 내년치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정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활용되지 못했다면 언제 활용하려고 그래요?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이 법 시행될 때 즉시 시행되는 조문들이 있 었고 시행령이 필요해서 3개월 이후에 시행되는 조문들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 럼 그렇게 해 주면 법 취지에는 맞겠습니다마는 이 조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 로는 내년 1월 28일, 29일, 3개월 뒤에 시행되는 조문이라서, 호의로 그렇게 할 수는 있 겠습니다마는 법 시행 그것을 봤을 때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 시행될 때 즉시 시행되는 조문들이 있 었고 시행령이 필요해서 3개월 이후에 시행되는 조문들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 럼 그렇게 해 주면 법 취지에는 맞겠습니다마는 이 조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 로는 내년 1월 28일, 29일, 3개월 뒤에 시행되는 조문이라서, 호의로 그렇게 할 수는 있 겠습니다마는 법 시행 그것을 봤을 때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게 참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행정에서 탁상머리에서만 판단하는 것 아닌가. 심지어는 지금 소위원장 맡고 계시는 안동 지역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본부장님, 그게 참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행정에서 탁상머리에서만 판단하는 것 아닌가. 심지어는 지금 소위원장 맡고 계시는 안동 지역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B등급 받으셨더라고요.
B등급 받으셨더라고요.
임미애 위원장도 많이, 피해가 큽니다.
임미애 위원장도 많이, 피해가 큽니다.
보니까 의성은 A등급 받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으면 좀 고치는 게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적극행정에 맞다.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11 올해 3월 달에 발생한 대형산불 모르는 국민들이 누가 있습니까. 수많은 인명피해도 발 생을 시켰고 엄청난 재산피해도 발생을 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 할 때 이것 이렇지만 이런 취지에 맞춰서 특별하게 한다 이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실 도 량이 없으십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의성은 A등급 받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으면 좀 고치는 게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적극행정에 맞다.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11 올해 3월 달에 발생한 대형산불 모르는 국민들이 누가 있습니까. 수많은 인명피해도 발 생을 시켰고 엄청난 재산피해도 발생을 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 할 때 이것 이렇지만 이런 취지에 맞춰서 특별하게 한다 이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실 도 량이 없으십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 시행 시점이라든 지 제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 시행 시점이라든 지 제도를……
알겠습니다. 시행령 덜 만들어 가지고 못 줬다는 얘기는 알겠는데요. 그 렇게 치부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시행령 덜 만들어 가지고 못 줬다는 얘기는 알겠는데요. 그 렇게 치부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실무자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 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데요. 그 법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산불특별법의 이 조문은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행정 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충이 있었습니다.
실무자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 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데요. 그 법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산불특별법의 이 조문은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행정 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 춰서 적극적으로 하셔도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봐도. 오히려 많이 필요 하다면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견들을 제시하는 게 더 맞았고 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재난을 관리하고 또 복구도 하시 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 춰서 적극적으로 하셔도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봐도. 오히려 많이 필요 하다면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견들을 제시하는 게 더 맞았고 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재난을 관리하고 또 복구도 하시 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이라도 돌아가셔서 이 재난특위의 의견들을, 한번 의견을 모아 보시 고 안 되면 장관님한테 가서 제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다른 기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셔서 이 재난특위의 의견들을, 한번 의견을 모아 보시 고 안 되면 장관님한테 가서 제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다른 기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두 번째로요, 기재부 예산담당관님이시지요?
두 번째로요, 기재부 예산담당관님이시지요?
예.
예.
보시면 우리가 이번에 준비한 게, 복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들 이 이루어지는데 국토부 그리고 행안부 이런 쪽에서 국비 사업으로 시행되는 내용들은 국비 예산이 거의 80% 가까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도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 하는 마을, 보면 같은 사업입니다. 주택 분야 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이 한 17군데가 있는 데 이건 100% 도하고 시군 예산으로만 시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국비 지원들 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번에 준비한 게, 복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들 이 이루어지는데 국토부 그리고 행안부 이런 쪽에서 국비 사업으로 시행되는 내용들은 국비 예산이 거의 80% 가까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도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 하는 마을, 보면 같은 사업입니다. 주택 분야 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이 한 17군데가 있는 데 이건 100% 도하고 시군 예산으로만 시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국비 지원들 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결과를 내셔 가지고 다음 회의 때까지 저한테 가부 또 지원 가능 여부들 또 지원했으면 어디까지 지원했는지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결과를 내셔 가지고 다음 회의 때까지 저한테 가부 또 지원 가능 여부들 또 지원했으면 어디까지 지원했는지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예.
예.
이만희 위원님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12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12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산림청장님한테 먼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진화 책임을 산림청에서 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산불 현장에서 제가 한 일주일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지휘관계 부분이 사전에 정확하게 갖 춰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훈련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화를 하기 위한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산림청이 지금처럼 진화 책임을 진다면 소방청과의 지휘관계 부 분들을 정확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진 화할 수 있는 수단은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헬기를 주로 사용하는데 헬기 는 야간이나 안개가 껴 있거나 연무로 인해서 임무 수행이 제한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 요. 지형적으로 봤을 때도 잔불이나 이런 것들은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방청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데, 소방청의 많은 소방장비들이 들어와 가지고 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지휘관계 이것을 평소에 세팅을 잘하고 훈련도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청장님한테 먼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진화 책임을 산림청에서 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산불 현장에서 제가 한 일주일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지휘관계 부분이 사전에 정확하게 갖 춰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훈련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화를 하기 위한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산림청이 지금처럼 진화 책임을 진다면 소방청과의 지휘관계 부 분들을 정확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진 화할 수 있는 수단은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헬기를 주로 사용하는데 헬기 는 야간이나 안개가 껴 있거나 연무로 인해서 임무 수행이 제한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 요. 지형적으로 봤을 때도 잔불이나 이런 것들은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방청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데, 소방청의 많은 소방장비들이 들어와 가지고 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지휘관계 이것을 평소에 세팅을 잘하고 훈련도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과의 협력은 산불종합대책에서, 사실은 소방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거나 접근성은 훨씬 더 가까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방은 진화에 직접 참여하 지 않고 가옥이나 어떤 안전이나 이렇게 번지지 않는 것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번 종 합대책에서는 진화에, 가장 빨리 진화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 곳에서 진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고요. 함께하는 걸로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초동 진화, 그러니까 처음에 산불이 났을 때의 초기 진화는 사실은 지자체가 주력 구성원으로 있는 산불진화인력들이 함께 참여하고 거기에 군 헬기와 산림청 헬기를 동원해서 협동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는 지휘 보좌를 하고 산불이 좀……
소방과의 협력은 산불종합대책에서, 사실은 소방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거나 접근성은 훨씬 더 가까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방은 진화에 직접 참여하 지 않고 가옥이나 어떤 안전이나 이렇게 번지지 않는 것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번 종 합대책에서는 진화에, 가장 빨리 진화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 곳에서 진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고요. 함께하는 걸로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초동 진화, 그러니까 처음에 산불이 났을 때의 초기 진화는 사실은 지자체가 주력 구성원으로 있는 산불진화인력들이 함께 참여하고 거기에 군 헬기와 산림청 헬기를 동원해서 협동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는 지휘 보좌를 하고 산불이 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 산림청에서 산불 예측시스템을 지금 적용해 가지고, 행안부 재난 차원에서 지금 시스 템을 만들었는데 이 확산선을 고려해 가지고 5시간 이내, 8시간 이내, 그 이후로 이렇게 나눠서 대응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 산림청에서 산불 예측시스템을 지금 적용해 가지고, 행안부 재난 차원에서 지금 시스 템을 만들었는데 이 확산선을 고려해 가지고 5시간 이내, 8시간 이내, 그 이후로 이렇게 나눠서 대응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특히 봄철의 산불 확산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 리의 기존 예측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특히 봄철의 산불 확산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 리의 기존 예측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영양에서도 봤을 때 한 27㎧, 시속 한 8㎞ 이상 날아갔지 않습니 까? 그 부분들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지금 이 시간 개념을 잡은 겁니까?
제가 영양에서도 봤을 때 한 27㎧, 시속 한 8㎞ 이상 날아갔지 않습니 까? 그 부분들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지금 이 시간 개념을 잡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예.
이 부분들을 제대로 적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안부 차원에서는, 여기서 지금 위험구역 그다음에 잠재적 위험구역, 인근 지역 이렇 게 해 가지고 하달을 하는데 그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전파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13 일부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남아 가지고 자기 집 불을 다 끄고 해 가지고 집을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간 사람들은 집이 다 탔어요. 그것에 대 한 불만들도 현장에서는 되게 많더라고요. 국가적 차원에서는 물론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통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잘 따르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교육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행안부 차원 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제대로 적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안부 차원에서는, 여기서 지금 위험구역 그다음에 잠재적 위험구역, 인근 지역 이렇 게 해 가지고 하달을 하는데 그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전파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13 일부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남아 가지고 자기 집 불을 다 끄고 해 가지고 집을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간 사람들은 집이 다 탔어요. 그것에 대 한 불만들도 현장에서는 되게 많더라고요. 국가적 차원에서는 물론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통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잘 따르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교육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행안부 차원 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앞으로도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피하는 것은 훈련, 교육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현장에서 안 될 때는 경찰이라든지 협조를 해서 반드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하는 과정에서 재산 피 해가 조금 커졌다는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 선이다 하는 것을 확고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앞으로도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피하는 것은 훈련, 교육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현장에서 안 될 때는 경찰이라든지 협조를 해서 반드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하는 과정에서 재산 피 해가 조금 커졌다는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 선이다 하는 것을 확고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재부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시도별로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 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재부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시도별로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 요?
예.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봄의 산불은 경상북도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가 사실은 말은 멋있어 보이는데 제대로 혜택 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중적으로 경상북도에 일어났는데 그 대응기금이 얼마가 돼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불난 지역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 한계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도 같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봄의 산불은 경상북도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가 사실은 말은 멋있어 보이는데 제대로 혜택 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중적으로 경상북도에 일어났는데 그 대응기금이 얼마가 돼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불난 지역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 한계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도 같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까?
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행안부와 함께 기재부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성과 배분 기준은 행안부에서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만들고 있고 이번에 산불 피해 때문에 특별히 피해 지역 우선특례 배분, 특례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 과정에서 행안부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행안부와 함께 기재부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성과 배분 기준은 행안부에서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만들고 있고 이번에 산불 피해 때문에 특별히 피해 지역 우선특례 배분, 특례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 과정에서 행안부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겁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예.
피해목 벌채와 관련돼서 지금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집 주변, 생활권 주변에 대한 벌채 작업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하던데 아직까지 다른 지역은 손댈 수 있는 여유도 안 되고요. 그렇지요?
피해목 벌채와 관련돼서 지금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집 주변, 생활권 주변에 대한 벌채 작업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하던데 아직까지 다른 지역은 손댈 수 있는 여유도 안 되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 은 것은, 이 벌채를 하고 나면 그걸 제대로 다 치워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 은 것은, 이 벌채를 하고 나면 그걸 제대로 다 치워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벌채하고 안 치우면 오히려 폭우가 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게 큰 14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사태의 문제라든가 홍수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벌채하고 안 치우면 오히려 폭우가 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게 큰 14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사태의 문제라든가 홍수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역은 다 치우겠지요, 다 보이니까. 그런데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 는 이게 타 가지고 쓰러진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치우지 않 으면 여름에 폭우가 내리고 하면 그게 흘러내리면서 사태를 유발하고 교량에 걸려 가지 고 범람을 일으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역은 다 치우겠지요, 다 보이니까. 그런데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 는 이게 타 가지고 쓰러진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치우지 않 으면 여름에 폭우가 내리고 하면 그게 흘러내리면서 사태를 유발하고 교량에 걸려 가지 고 범람을 일으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재난피해자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이 맞는 데……
그다음, 재난피해자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이 맞는 데……
예,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산불이 난 지역 주민들 중에는 피해를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고요. 거기 혜택의 문제도 따라가고 복구 비용에 있어서도 같이 피해를 입었는데 서로 다른 수준의 복구들이,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 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마을이 아주 불편하게 돼요, 서로가. ‘저기는 왜 저렇게 해 주고 나는 이렇게 하느냐’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정부 차원 에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산불이 난 지역 주민들 중에는 피해를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고요. 거기 혜택의 문제도 따라가고 복구 비용에 있어서도 같이 피해를 입었는데 서로 다른 수준의 복구들이,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 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마을이 아주 불편하게 돼요, 서로가. ‘저기는 왜 저렇게 해 주고 나는 이렇게 하느냐’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정부 차원 에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행안부의 본부장님, 보고 내용 중에 주민대피체계도와 관련해서요, 지역 자율방재단 있잖아요?
행안부의 본부장님, 보고 내용 중에 주민대피체계도와 관련해서요, 지역 자율방재단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에 나오는 방재단인 거지요?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에 나오는 방재단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혹시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혹시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약 6만 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별 통계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약 6만 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별 통계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산불을 겪으면서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 중 하나 가 뭐냐 하면,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대피시키는 데 모두 다 동원이 되어야 되 고 산불을 끌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산불을 끄러 왔을 때는 정말 움직일 수 있 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끄는데……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급되었던 장비가 전혀 없었어요. 공무원들은 검은색으로 두텁게 되어 있는, 불이 잘 붙지 않는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서 불을 껐지만, 저도 산에 올라가 서 불을 껐는데 그냥 일상복을 입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15 하면 ‘우리도 불티가 튀지 않는 바지 정도 하나는 주고서 불 끄라 그랬어야 되는 것 아 니냐, 갈고리 하나 주고서 산에 올라가서 불 끄라 그러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실 계획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고 운영을 해 왔다면 이 분들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비상시기에 이분들이 동원되었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분명히 시군별 로 해서 이장들 회의했을 때 나오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산불을 겪으면서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 중 하나 가 뭐냐 하면,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대피시키는 데 모두 다 동원이 되어야 되 고 산불을 끌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산불을 끄러 왔을 때는 정말 움직일 수 있 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끄는데……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급되었던 장비가 전혀 없었어요. 공무원들은 검은색으로 두텁게 되어 있는, 불이 잘 붙지 않는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서 불을 껐지만, 저도 산에 올라가 서 불을 껐는데 그냥 일상복을 입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15 하면 ‘우리도 불티가 튀지 않는 바지 정도 하나는 주고서 불 끄라 그랬어야 되는 것 아 니냐, 갈고리 하나 주고서 산에 올라가서 불 끄라 그러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실 계획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고 운영을 해 왔다면 이 분들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비상시기에 이분들이 동원되었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분명히 시군별 로 해서 이장들 회의했을 때 나오지 않았던가요?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똑같은 지적을 한 번 주 셨었고요. 저희가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것은 이분들이 진화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것보다 는 일단 주민들 대피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이분들이 만약에 진화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럴 필요성이 있 다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피시키는 역할 그런 쪽의 역할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똑같은 지적을 한 번 주 셨었고요. 저희가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것은 이분들이 진화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것보다 는 일단 주민들 대피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이분들이 만약에 진화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럴 필요성이 있 다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피시키는 역할 그런 쪽의 역할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
그런데 그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아요. 주민들을 일 단 대피시키고 나면 긴급대피소에 파견되어야 하는 인력들은 최소화되고 실제로 불을 끄 는 데, 산불 잔불 정리하는 데 많은 주민들이 동원이 됩니다.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이들한테 산불에 대한 교육, 산불 진화하는 잔불 정리는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되는지, 산불의 특성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 가 이번에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방재단의 역할을 그렇게 대피로만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산불의 특성에 대한 것, 잔불 진화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들이 마치 예비군 훈 련들 하듯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들에 대한 장비도 좀 보급이 되는 방향으로 이 방 재단 운영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내년이 되면 이 얘기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불이 발생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발생하면 지역 주민들 다 동원됩니다. 그리고 결국 불 끄는 건요, 헬기가 끄지 않아요. 헬기는 나무에 붙은 큰불은 잡을지 모르지만 결국 끝내 불을 진화 하는 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훈련을, 특수진화대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하면 안 됩니다. 결국 주민들의 도움이 없으면 신속한 진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에 대한 역 할 그다음에 훈련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아요. 주민들을 일 단 대피시키고 나면 긴급대피소에 파견되어야 하는 인력들은 최소화되고 실제로 불을 끄 는 데, 산불 잔불 정리하는 데 많은 주민들이 동원이 됩니다.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이들한테 산불에 대한 교육, 산불 진화하는 잔불 정리는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되는지, 산불의 특성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 가 이번에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방재단의 역할을 그렇게 대피로만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산불의 특성에 대한 것, 잔불 진화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들이 마치 예비군 훈 련들 하듯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들에 대한 장비도 좀 보급이 되는 방향으로 이 방 재단 운영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내년이 되면 이 얘기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불이 발생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발생하면 지역 주민들 다 동원됩니다. 그리고 결국 불 끄는 건요, 헬기가 끄지 않아요. 헬기는 나무에 붙은 큰불은 잡을지 모르지만 결국 끝내 불을 진화 하는 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훈련을, 특수진화대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하면 안 됩니다. 결국 주민들의 도움이 없으면 신속한 진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에 대한 역 할 그다음에 훈련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역자율방재단이 자연재난에만 활동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회재난까지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역자율방재단이 자연재난에만 활동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회재난까지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건 법령 개정하시는 건가요?
그건 법령 개정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먼저 할 수 있 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일단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먼저 할 수 있 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일단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현장에서는 이 재난이 사회재난인지, 자연재난인지 가리지 않습니 16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다. 재난이 생기면 방재단으로 움직일 만한 사람들은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 적으로 바꿔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시고 방재단의 기능을 지역의 자원들이 총동원되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현장에서는 이 재난이 사회재난인지, 자연재난인지 가리지 않습니 16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다. 재난이 생기면 방재단으로 움직일 만한 사람들은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 적으로 바꿔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시고 방재단의 기능을 지역의 자원들이 총동원되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청장님, 이것 피해목 제거 사업비가 400억이던가요? 200억 아니었나 요?
산림청장님, 이것 피해목 제거 사업비가 400억이던가요? 200억 아니었나 요?
올해, 2026년 새로 편성된 예산에는 4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국비 200억 그다음에 도비 200억 이렇게……
올해, 2026년 새로 편성된 예산에는 4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국비 200억 그다음에 도비 200억 이렇게……
도비 200억이요?
도비 200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총액은 400억……
예, 그렇습니다. 총액은 400억……
그러니까 국비는 200억인 것 맞지요?
그러니까 국비는 200억인 것 맞지요?
예, 국비는 200억이 맞습니다.
예, 국비는 200억이 맞습니다.
혹시 이 피해목 제거 얘기하면 아까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이 지적하 신 바대로, 실제로 피해목을 제거한다라는 이유로 회생 가능한 나무들이 무분별하게 베 어지는 우려가 있을까 봐 다들 걱정을 하십니다.
혹시 이 피해목 제거 얘기하면 아까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이 지적하 신 바대로, 실제로 피해목을 제거한다라는 이유로 회생 가능한 나무들이 무분별하게 베 어지는 우려가 있을까 봐 다들 걱정을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군별로 산불 난 지역의 피해복구계획이 아마 들어 왔을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군별로 산불 난 지역의 피해복구계획이 아마 들어 왔을 텐데……
지금 수립 중에, 거의 끝나 가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지금 수립 중에, 거의 끝나 가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그게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올해 말에 마무리 되나요?
그런가요? 그러면 그게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올해 말에 마무리 되나요?
2026년 1월 정도 되면 전체 피해지역의 복구계획 수립이 완료가 됩 니다.
2026년 1월 정도 되면 전체 피해지역의 복구계획 수립이 완료가 됩 니다.
그러면 그 수립된 계획을 근거로 해서 피해목 제거해야 될 곳과 그래서 경제림을 조성해야 될 곳과 아니면 자연복원될 곳과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된다는 거지 요?
그러면 그 수립된 계획을 근거로 해서 피해목 제거해야 될 곳과 그래서 경제림을 조성해야 될 곳과 아니면 자연복원될 곳과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된다는 거지 요?
지금 대략 나온 중간보고나 내용으로 보면 예측컨대 한 70% 정도가 자연복원으로 할 것 같고요.
지금 대략 나온 중간보고나 내용으로 보면 예측컨대 한 70% 정도가 자연복원으로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국유림의 경우는 계획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러면 국유림의 경우는 계획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함께 수립되고 있습니다.
함께 수립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나온 건 없는 건가요?
아직 그러면 나온 건 없는 건가요?
예.
예.
하시던 말씀에 국유림의 복구계획과 시군별로 있는 사유림의 복구계획 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리된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던 말씀에 국유림의 복구계획과 시군별로 있는 사유림의 복구계획 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리된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계획의 30%,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0%는 자원복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 30% 정도가 제거하거나 또는 우리가 생태적인 복원을 해야 될 지역이 있고 또 대부분은 조림복원을 위한 경제림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산주들이 직접 조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도 일부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는 30%는 베고 조림을 할 예정이고 70%는 자연복원을 한다 이렇게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17 있는 중입니다.
복구계획의 30%,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0%는 자원복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 30% 정도가 제거하거나 또는 우리가 생태적인 복원을 해야 될 지역이 있고 또 대부분은 조림복원을 위한 경제림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산주들이 직접 조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도 일부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는 30%는 베고 조림을 할 예정이고 70%는 자연복원을 한다 이렇게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17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추가질의 좀……
추가질의 좀……
그다음부터는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님.
그다음부터는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님.
금방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뭐냐 하니까 지역주민들을 보호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재난대응의 적극적인 주체로 이 렇게 위치시키는 그런 과감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산림청 출신으로서 고위 간부로 있다가 은퇴하신 분이 쓴 글도 봤습니다. 그분 주장이 이거였습니다. 주민들을 더 이상 보호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재난의 적극적인 대응 주체로 봐야 된다. 물론 이 10월 22일 대책을 보면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감시체계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영 부족하다고 봐요. 저는 임미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들이 직접 소방관이나 지자체 공무원이 오기 전 에 자기가 먼저 안전한 어떤 복장을 구비해서 먼저 달려가 가지고 좀 초기 진화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 집이 위험한데 내 재산이 위험한데 그거를 행정기관이 오기 전이라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게끔 그걸 적극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임미애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점을 행안부하 고 산림청에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방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뭐냐 하니까 지역주민들을 보호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재난대응의 적극적인 주체로 이 렇게 위치시키는 그런 과감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산림청 출신으로서 고위 간부로 있다가 은퇴하신 분이 쓴 글도 봤습니다. 그분 주장이 이거였습니다. 주민들을 더 이상 보호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재난의 적극적인 대응 주체로 봐야 된다. 물론 이 10월 22일 대책을 보면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감시체계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영 부족하다고 봐요. 저는 임미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들이 직접 소방관이나 지자체 공무원이 오기 전 에 자기가 먼저 안전한 어떤 복장을 구비해서 먼저 달려가 가지고 좀 초기 진화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 집이 위험한데 내 재산이 위험한데 그거를 행정기관이 오기 전이라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게끔 그걸 적극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임미애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점을 행안부하 고 산림청에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본부장님도 조금……
행안부 본부장님도 조금……
예.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산불위험지역이라고, 아까 산불 대책 17페이지에 보면 산불재난위험이 큰 곳을 중심으로 산불진화임도를 확충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임 도의 적절성이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임도 공청회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산불재난위험이 큰 곳을 중심으로, 산불재난위험이 큰 곳이 어느 정도 산림청에서 는 좀 이제 추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산불위험지역이라고, 아까 산불 대책 17페이지에 보면 산불재난위험이 큰 곳을 중심으로 산불진화임도를 확충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임 도의 적절성이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임도 공청회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산불재난위험이 큰 곳을 중심으로, 산불재난위험이 큰 곳이 어느 정도 산림청에서 는 좀 이제 추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예, 위험지도를 대략 작성을 해 놨습니다.
예, 위험지도를 대략 작성을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산불재난위험이 큰 곳은 그런 장비를 좀 더 주민들에게 많이 교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군데군데 소화기나 소화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바로바로 초기 진화에…… 이게 초기에 커져 버리면 사실 걷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람도 엄 청나게 불고 해서……
그렇다면 산불재난위험이 큰 곳은 그런 장비를 좀 더 주민들에게 많이 교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군데군데 소화기나 소화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바로바로 초기 진화에…… 이게 초기에 커져 버리면 사실 걷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람도 엄 청나게 불고 해서……
맞습니다. 특히 봄철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봄철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게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가장 안전한 복장과 기구로서 투입,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가장 안전한 복장과 기구로서 투입,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보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 산불피해지 복구 시 산주직접 조림 확대 되어 있는데요. 산주직접조림이 원하는 수종을 직접 고르고 경영하는 거지 않 18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습니까?
그다음에 오늘 보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 산불피해지 복구 시 산주직접 조림 확대 되어 있는데요. 산주직접조림이 원하는 수종을 직접 고르고 경영하는 거지 않 18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해는 됩니다. 산불 났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산주 가 원하는 어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수종을 조림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 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만일에 그 수종이 산불에 취약한 수종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 습니까? 편백, 인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편백이 산불에 취약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 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럴 때……
저는 이해는 됩니다. 산불 났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산주 가 원하는 어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수종을 조림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 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만일에 그 수종이 산불에 취약한 수종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 습니까? 편백, 인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편백이 산불에 취약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 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럴 때……
그게 보완책으로 저희가 제안을 좀 해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산불피 해지 복구에 산주가 직접 조림하고 싶어 하는, 산림 경영을 했던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경제림 조성과 같은 내용으로 산불피해지 복구조림도 허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내용에 적지적수 컨설팅을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 희가 최대한 그런 요구에 산주들이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허용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보완책으로 저희가 제안을 좀 해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산불피 해지 복구에 산주가 직접 조림하고 싶어 하는, 산림 경영을 했던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경제림 조성과 같은 내용으로 산불피해지 복구조림도 허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내용에 적지적수 컨설팅을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 희가 최대한 그런 요구에 산주들이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허용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산주들의 말씀을 잘 들어 보시되 대신에 이런 나무 를 심었을 때는 산림재난의 어떤 리스크에 노출되는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산주들의 말씀을 잘 들어 보시되 대신에 이런 나무 를 심었을 때는 산림재난의 어떤 리스크에 노출되는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산림재난에 건강한 숲, 강한 숲 그리고 밀원식 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생산성도 있고 산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조림 수 종들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산림재난에 건강한 숲, 강한 숲 그리고 밀원식 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생산성도 있고 산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조림 수 종들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역할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안부 본부장님 그리고 청장님, 같이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산림청 좀 불 편하실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언론에 핀란드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제로랍니다. 그런데 과거에 많았대요. 그런데 제로가 된 이유가 사고가 났을 때 독립된 기관에서 조 사를 해서 원인 분석해서 제도개선을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산불, 산사태 나면 산림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자체적 으로 하다 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안부나 아니면 총리실에서 냉정하게 한번 그걸 분석을 해서 해야 재난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그 점을 행안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전에도 한 번 제가 기자회견도 했었지 않습니까? 산불, 산사 태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하더라도 불신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인 역할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안부 본부장님 그리고 청장님, 같이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산림청 좀 불 편하실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언론에 핀란드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제로랍니다. 그런데 과거에 많았대요. 그런데 제로가 된 이유가 사고가 났을 때 독립된 기관에서 조 사를 해서 원인 분석해서 제도개선을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산불, 산사태 나면 산림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자체적 으로 하다 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안부나 아니면 총리실에서 냉정하게 한번 그걸 분석을 해서 해야 재난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그 점을 행안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전에도 한 번 제가 기자회견도 했었지 않습니까? 산불, 산사 태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하더라도 불신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올여름의 산사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재난원인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한테 재난원인조사 기능이 있는데 많은 재난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은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사태 부분이 들어 있다 이렇게 말 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올여름의 산사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재난원인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한테 재난원인조사 기능이 있는데 많은 재난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은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사태 부분이 들어 있다 이렇게 말 씀드리겠습니다.
더 묻고 싶은데 다음 임도 공청회 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묻고 싶은데 다음 임도 공청회 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시게요?
그만하시게요?
더 해도 되겠습니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19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19
청장님, 우리가 법개정을 통해 가지고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에 대한 대응 특별조직들이 있잖아요.
청장님, 우리가 법개정을 통해 가지고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에 대한 대응 특별조직들이 있잖아요.
예, 대응단을 만들었습니다. 통합 관리합니다.
예, 대응단을 만들었습니다. 통합 관리합니다.
통합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꼭 청장님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 고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훈련을 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직접 챙겨 주십시오. 꼭 부 탁드립니다.
통합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꼭 청장님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 고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훈련을 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직접 챙겨 주십시오. 꼭 부 탁드립니다.
예, 꼭 챙기고요.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계획안을 아주 촘촘하게 짜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챙기고요.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계획안을 아주 촘촘하게 짜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본부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 조금이라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안부 본부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 조금이라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냥 짧게 그러면……
저도 그냥 짧게 그러면……
임미애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임미애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아까 답변 중에 사실 제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지금 산림청이 진화 단계가 있잖아요, 면적에 따라서.
아까 답변 중에 사실 제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지금 산림청이 진화 단계가 있잖아요, 면적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바꿨다는 거잖아요.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면적은 그대로인가요?
면적은 그대로인가요?
그런데 저희가 초기 산불부터……
그런데 저희가 초기 산불부터……
그러니까 산림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산림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있는 여지를 굉장히 많이 열어 놨고요. 그중에 초기 산불에 당연히 지자체가 출동하는 것이, 지자체가 진화에 책임지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갖고 있는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요. 다만 거기 근교에 있는, 근처에 있는 국유림관리소장 님이 지휘 보좌를 합니다, 바로 현장에 가서. 그리고 그 불이 좀 더 확대되면 그 확대된 면적은 과거보다 더 조밀하게 바꾼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단계를 네 단계에서 세 단계로 줄였다는 겁니다.
있는 여지를 굉장히 많이 열어 놨고요. 그중에 초기 산불에 당연히 지자체가 출동하는 것이, 지자체가 진화에 책임지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갖고 있는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요. 다만 거기 근교에 있는, 근처에 있는 국유림관리소장 님이 지휘 보좌를 합니다, 바로 현장에 가서. 그리고 그 불이 좀 더 확대되면 그 확대된 면적은 과거보다 더 조밀하게 바꾼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단계를 네 단계에서 세 단계로 줄였다는 겁니다.
네 단계에서 세 단계로 줄였다라고 말씀할 때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행 안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면적이 얼마냐에 따 라서 시군구 단체장한테 있는 경우가 있고 광역시도지사한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산림청장에게 넘어갑니다. 물론 그 시기에 바람의 방향이나 기후나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산림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더 열어 뒀다라고 얘기는 하지 만 이번에 저희가 산불과 관련해서 피해주민들이 1만여 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을 해 가 지고 국정조사를 해 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게 기초자치단체에 있었던 그 단계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 을 만큼 진화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가 되지 않았다. 그런 데 이유가 뭘까. 이게 최선을 다한 것인가라는 아쉬움들을 주민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면적에 따라서 진화권이 어디에 있느냐가 달라지다 보니 그 면적이 넘으면 모든 책임으 로부터 벗어나는 현재의 시스템이 옳은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행안부에 20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계에서 세 단계로 줄였다라고 말씀할 때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행 안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면적이 얼마냐에 따 라서 시군구 단체장한테 있는 경우가 있고 광역시도지사한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산림청장에게 넘어갑니다. 물론 그 시기에 바람의 방향이나 기후나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산림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더 열어 뒀다라고 얘기는 하지 만 이번에 저희가 산불과 관련해서 피해주민들이 1만여 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을 해 가 지고 국정조사를 해 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게 기초자치단체에 있었던 그 단계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 을 만큼 진화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가 되지 않았다. 그런 데 이유가 뭘까. 이게 최선을 다한 것인가라는 아쉬움들을 주민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면적에 따라서 진화권이 어디에 있느냐가 달라지다 보니 그 면적이 넘으면 모든 책임으 로부터 벗어나는 현재의 시스템이 옳은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행안부에 20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산림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면적 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정부 내 공감대가 있고요. 산림청이 헬기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도 있습니다. 다만 산림청이 다 맡아서 하기에는 현재에 있는 인력이나 장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 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규정을 급격히 바꾸기보다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산림청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자. 그리고 지금 당장 헬기 같은 걸 확충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군헬기 143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군헬기를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산림청과 군, 즉 중앙정부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 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게 대책에 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산림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면적 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정부 내 공감대가 있고요. 산림청이 헬기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도 있습니다. 다만 산림청이 다 맡아서 하기에는 현재에 있는 인력이나 장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 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규정을 급격히 바꾸기보다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산림청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자. 그리고 지금 당장 헬기 같은 걸 확충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군헬기 143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군헬기를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산림청과 군, 즉 중앙정부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 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게 대책에 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헬기의 경우 단체장이 요청할 수 있나요, 군수가?
군헬기의 경우 단체장이 요청할 수 있나요, 군수가?
지금 군에 대해서는 군은 작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행안부나 이런 걸 통해서 하면 할 수 있고 자치단체가 어디 로 요청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산불과 관련해서 일단 산림청으로 요청을 하게 되고요. 산림청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헬기라든지 이런 걸로 지원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될 때 군에 요청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산림청 을 통해서 하면 될 것이고 또 행안부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군에 대해서는 군은 작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행안부나 이런 걸 통해서 하면 할 수 있고 자치단체가 어디 로 요청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산불과 관련해서 일단 산림청으로 요청을 하게 되고요. 산림청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헬기라든지 이런 걸로 지원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될 때 군에 요청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산림청 을 통해서 하면 될 것이고 또 행안부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이유가 뭔지 좀 깊이 생 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의 단체장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하게 여겨지는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을 벗어나서 주민들 이 보기에는 이것이 면적에 따른 지휘권 문제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면적을 키울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 주민들이 갖는 의혹 중의 하나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 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이유가 뭔지 좀 깊이 생 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의 단체장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하게 여겨지는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을 벗어나서 주민들 이 보기에는 이것이 면적에 따른 지휘권 문제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면적을 키울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 주민들이 갖는 의혹 중의 하나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님,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산림청 항공대 를 방문하셔 가지고 군하고 같이 훈련도 하셨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 제에 대해서 정부가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 그런 부분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 니다.
위원님,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산림청 항공대 를 방문하셔 가지고 군하고 같이 훈련도 하셨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 제에 대해서 정부가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 그런 부분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짧게 몇 개만 확인하고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에 안동에서는 경북 북부 5개 지역 산불대책위원회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저도 짧게 몇 개만 확인하고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에 안동에서는 경북 북부 5개 지역 산불대책위원회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제가 집회하신다는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제가 집회하신다는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소통체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아주 안타까운 얘기지만 3개월 후에 또 산불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또 거기에 급급하겠지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산불특위, 총리 산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피해주민들하고 소 통, 또 저희 특위 위원 내지 소관 상임위하고 소통, 이 부분을 계속 가져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려면 가용한 인력과 자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21 본부장님, 우리가 사무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제가 그래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소통체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아주 안타까운 얘기지만 3개월 후에 또 산불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또 거기에 급급하겠지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산불특위, 총리 산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피해주민들하고 소 통, 또 저희 특위 위원 내지 소관 상임위하고 소통, 이 부분을 계속 가져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려면 가용한 인력과 자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21 본부장님, 우리가 사무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행안부 소속으로 만들도록 법에서 만들어 주 셨습니다.
행안부 소속으로 만들도록 법에서 만들어 주 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주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께서 주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산림청장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산림청장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건 옆에 지금 돈을 예산을 편성 해야 될 담당관님께서…… 제 말씀을 못 알아먹어요? 담당관님께서 크게 뭐 반기지 않 는 표정이에요.
자주 만나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건 옆에 지금 돈을 예산을 편성 해야 될 담당관님께서…… 제 말씀을 못 알아먹어요? 담당관님께서 크게 뭐 반기지 않 는 표정이에요.
아닙니다.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예.
예.
저는 위원장으로서 또 임미애 위원장 계시지만 오늘 시간이 굉장히 길 줄 알았는데 그동안에 특별법 만들 때 나오셨던 국방부, 아까 임종득 위원장님도 그 런 거 아닙니까? 지휘체계가 되냐, 국방부 헬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몇 분들이 얘 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다음 17일 회의 때는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제도개선 에 필요한 내용들과 관련돼서 소관 부처에서 우리 위원회에, 특위에 와서 보고를 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는 물론이고, 경북 북부만 한정해서 보면 문화유산도 굉장히 많이 소실이 됐고 문화재라고 평가할 만한 범주에 듦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안 돼서 소실 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산청에서 와 가지고 제도개선 관련돼서 얘기 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 하천 부지에 집 지어 놨는데 타 버렸습니다. 하천 부지에 30년, 한 세대 이상 거기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분들 주거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 되 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도 닦아 놓으면 뭐 합니까, 진입도로가 없는 데. 국토부가 나와서 제도개선 관련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유실수 문제나 경제림 조성, 그것 지목변경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 습니까, 산림청장님?
저는 위원장으로서 또 임미애 위원장 계시지만 오늘 시간이 굉장히 길 줄 알았는데 그동안에 특별법 만들 때 나오셨던 국방부, 아까 임종득 위원장님도 그 런 거 아닙니까? 지휘체계가 되냐, 국방부 헬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몇 분들이 얘 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다음 17일 회의 때는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제도개선 에 필요한 내용들과 관련돼서 소관 부처에서 우리 위원회에, 특위에 와서 보고를 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는 물론이고, 경북 북부만 한정해서 보면 문화유산도 굉장히 많이 소실이 됐고 문화재라고 평가할 만한 범주에 듦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안 돼서 소실 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산청에서 와 가지고 제도개선 관련돼서 얘기 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 하천 부지에 집 지어 놨는데 타 버렸습니다. 하천 부지에 30년, 한 세대 이상 거기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분들 주거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 되 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도 닦아 놓으면 뭐 합니까, 진입도로가 없는 데. 국토부가 나와서 제도개선 관련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유실수 문제나 경제림 조성, 그것 지목변경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 습니까, 산림청장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좀 서툴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지역 주민들은 엄동설한, 지금 소설과 대설 기간입니다. 눈은 오고 바람은 차고 아직도 임시주 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수천 명 됩니다. 상경해 가지고 집회 안 하는 게 천만다행이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특히 저희 위원회가 소상히 살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냥 보상, 이것이 천재냐 인재냐 사회적 재난이냐 이것을 따질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특히 본부장님께서 컨트롤타워라고 자 임을 하셨기 때문에 참 일이 많고 바쁘시겠지만 먼 데보다 지금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이주민 재해대책을 위해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재 난을 당했는데 그 피재민들이, 이재민들이 임시주택에서 돌아가십니다. 보건복지부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고 보고받으시고 저희 의회와 상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7일 날은 또 오시겠지만 저희도 더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만 우리 이재민들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정부에 대해서 안정감, 의회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특위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정은 다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마 지막에 저희가 백서까지 만들어 내는데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재난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모델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좀 서툴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지역 주민들은 엄동설한, 지금 소설과 대설 기간입니다. 눈은 오고 바람은 차고 아직도 임시주 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수천 명 됩니다. 상경해 가지고 집회 안 하는 게 천만다행이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특히 저희 위원회가 소상히 살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냥 보상, 이것이 천재냐 인재냐 사회적 재난이냐 이것을 따질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특히 본부장님께서 컨트롤타워라고 자 임을 하셨기 때문에 참 일이 많고 바쁘시겠지만 먼 데보다 지금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이주민 재해대책을 위해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재 난을 당했는데 그 피재민들이, 이재민들이 임시주택에서 돌아가십니다. 보건복지부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고 보고받으시고 저희 의회와 상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7일 날은 또 오시겠지만 저희도 더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만 우리 이재민들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정부에 대해서 안정감, 의회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특위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정은 다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마 지막에 저희가 백서까지 만들어 내는데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재난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모델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는 아니고 잠깐 건의……
위원장님, 저 질의는 아니고 잠깐 건의……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제 산불특위가 오늘 회의 이후에는 17일에 제도개선소위가 한 번 더 있고 그날 임도 공청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인 가, 산불특위 전체회의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10월 말까지 되어 있던 것이 그때 제가 연장 건의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 와주시고 두 분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12월까지 됐기는 한데, 지금 민간 시민단체에 서 경북 산불 원인 관련해서 자체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2월 말에 나온다고 합니 다. 그러면 3월부터 4월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들어가는데 저희 산불특위가 10월 말에서 12월로 연장이 됐지만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봄철 산불기간까지 연장을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2026년도에는 대형산불이 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관심을 가지 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산불특위가 지난번에도 두 달 연장됐습니다만 10월 달 국정감사, 11월 예산국회 하다 보니까 12월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연장되더라도 큰 업무부담은 없이 진행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제도개선위원장님이신 김형동 위원장님 과 또 법안소위원장님이셨던 임미애 위원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좀 부탁드리 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산불특위가 오늘 회의 이후에는 17일에 제도개선소위가 한 번 더 있고 그날 임도 공청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인 가, 산불특위 전체회의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10월 말까지 되어 있던 것이 그때 제가 연장 건의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 와주시고 두 분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12월까지 됐기는 한데, 지금 민간 시민단체에 서 경북 산불 원인 관련해서 자체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2월 말에 나온다고 합니 다. 그러면 3월부터 4월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들어가는데 저희 산불특위가 10월 말에서 12월로 연장이 됐지만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봄철 산불기간까지 연장을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2026년도에는 대형산불이 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관심을 가지 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산불특위가 지난번에도 두 달 연장됐습니다만 10월 달 국정감사, 11월 예산국회 하다 보니까 12월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연장되더라도 큰 업무부담은 없이 진행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제도개선위원장님이신 김형동 위원장님 과 또 법안소위원장님이셨던 임미애 위원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좀 부탁드리 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님하고 임미애 간사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장님하고 임미애 간사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지요.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지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잘 챙기겠고 특히 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법이 시행이 되면 일 단 되건 안 되건 전체를 다 피해신고를 받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되는 것은 되는 것대로 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넣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시는 부 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만 이 법에서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서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23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피해신고 받고 또 시도, 시군구 검토 거쳐서 충분히 잘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하고 잘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잘 챙기겠고 특히 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법이 시행이 되면 일 단 되건 안 되건 전체를 다 피해신고를 받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되는 것은 되는 것대로 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넣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시는 부 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만 이 법에서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서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23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피해신고 받고 또 시도, 시군구 검토 거쳐서 충분히 잘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하고 잘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청장님.
정말 국민에 커다란 슬픔을 안겨 준 이런 대형산불이 다시 우리나 라에 재현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부터 시작해서 초기 대응, 그래서 선제적이고 압도적으 로 초동 진화에 저희 산림청을 비롯한 유관 기관이 함께 혼란 없는 지휘체계를 토대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요. 사실 저는 임명된 이후에 산불특위를 통해서 많은 부분 산불재난에 그동안 우리나라의 시스템이나 또는 대응이 부족했던 것을 보완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불특위에서 이야기한 내용들 또 위원님께서 소중하게 주신 의견들을 정책과 실행에 꼭 반영해서 이런 대형산불이 우리나라에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그런 마음을 말 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국민에 커다란 슬픔을 안겨 준 이런 대형산불이 다시 우리나 라에 재현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부터 시작해서 초기 대응, 그래서 선제적이고 압도적으 로 초동 진화에 저희 산림청을 비롯한 유관 기관이 함께 혼란 없는 지휘체계를 토대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요. 사실 저는 임명된 이후에 산불특위를 통해서 많은 부분 산불재난에 그동안 우리나라의 시스템이나 또는 대응이 부족했던 것을 보완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불특위에서 이야기한 내용들 또 위원님께서 소중하게 주신 의견들을 정책과 실행에 꼭 반영해서 이런 대형산불이 우리나라에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그런 마음을 말 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재부 박창환 직무대리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기 전에 하나 확인하 겠습니다. 이번 예산국회에 국회 증액 과정에 있어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께서 몇 차례 소멸대응기금 관련돼서 입법이 시행되기 전이기는 하지만 그 취지를 담아서 대응기 금 차원에서 편성을 더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질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담 당관님이 기억하시기에 대응기금 말고 산불과 관련돼서 국회에 와 가지고 증액한 것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우리 특위가 연장을 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내년도, 2026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산 불 대응·복구·재건 관련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또 국회에서 증액되는지를 확인하겠 다는 취지에서 연장을 했거든요. 혹시 담당관님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까?
기재부 박창환 직무대리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기 전에 하나 확인하 겠습니다. 이번 예산국회에 국회 증액 과정에 있어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께서 몇 차례 소멸대응기금 관련돼서 입법이 시행되기 전이기는 하지만 그 취지를 담아서 대응기 금 차원에서 편성을 더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질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담 당관님이 기억하시기에 대응기금 말고 산불과 관련돼서 국회에 와 가지고 증액한 것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우리 특위가 연장을 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내년도, 2026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산 불 대응·복구·재건 관련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또 국회에서 증액되는지를 확인하겠 다는 취지에서 연장을 했거든요. 혹시 담당관님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까?
예결위 과정의 모든 사업을 제가 다 기억 할 수는 없지만 산불과 관련해서는 남부의 산불대응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새로이 만드는 사업은 예결위 과정에서 증액되어서 반영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 동부권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경북권에 설치된 데 이어 서 경남, 남부권에도 제 기억으로는 함양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새로운 대응센 터를 만드는 게……
예결위 과정의 모든 사업을 제가 다 기억 할 수는 없지만 산불과 관련해서는 남부의 산불대응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새로이 만드는 사업은 예결위 과정에서 증액되어서 반영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 동부권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경북권에 설치된 데 이어 서 경남, 남부권에도 제 기억으로는 함양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새로운 대응센 터를 만드는 게……
산불방지센터.
산불방지센터.
산불방지센터가 새로이 반영됐음을 기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지막 말씀 드리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무엇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산불피해를 받으신 지역민들께서 빨리 슬픔에서 일어서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재정 당국은 그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협업해서 관련된 제도들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불방지센터가 새로이 반영됐음을 기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지막 말씀 드리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무엇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산불피해를 받으신 지역민들께서 빨리 슬픔에서 일어서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재정 당국은 그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협업해서 관련된 제도들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24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24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확인은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인은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세요.
예, 하세요.
행안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산불특별법에 의한 재건위원회……
행안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산불특별법에 의한 재건위원회……
예, 지원단.
예, 지원단.
그 지원단 구성을 위한 운영비가 이번에 책정이 됐잖아요? 반영이 됐잖 아요?
그 지원단 구성을 위한 운영비가 이번에 책정이 됐잖아요? 반영이 됐잖 아요?
예, 반영됐습니다.
예,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한테 신청서를 받기로 하고 시행령 안에 그 내용이, 양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주민들한테 신청서를 받기로 하고 시행령 안에 그 내용이, 양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위원회에서 지원 규모를 결정하게 되면 지원을 하게 되는 예산은 이번에 따로 책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위원회에서 지원 규모를 결정하게 되면 지원을 하게 되는 예산은 이번에 따로 책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비 등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 니다.
예비비 등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 니다.
예,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야지…… 회의록에 남겨 놔야 될 것 같아서 요. 운영비는 책정이 되었지만 이후에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예비비로 지원을 할 것이다라 는 거지요?
예,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야지…… 회의록에 남겨 놔야 될 것 같아서 요. 운영비는 책정이 되었지만 이후에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예비비로 지원을 할 것이다라 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확인하려고요.
예, 확인하려고요.
명확하게 한 거지요?
명확하게 한 거지요?
예.
예.
위원장님, 저도 하나만 좀……
위원장님, 저도 하나만 좀……
예, 차규근 위원님.
예, 차규근 위원님.
금방 끝내겠습니다. 금방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금방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길게 하세요.
길게 하세요.
산림청장님, 아까 자료 중에 드론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던데 드론 감시와 이런, 봄에 벌초하거나 소각…… 산불조심기간인가요? 그때 드론 순찰을 좀……
산림청장님, 아까 자료 중에 드론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던데 드론 감시와 이런, 봄에 벌초하거나 소각…… 산불조심기간인가요? 그때 드론 순찰을 좀……
좀 더 강화……
좀 더 강화……
좀 의무화해서, 그 방안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염두에 두고 계 십니까?
좀 의무화해서, 그 방안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염두에 두고 계 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진화도 일부 도입했었지만 드론 감시가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 부분의 적발 건수도 많고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진화도 일부 도입했었지만 드론 감시가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 부분의 적발 건수도 많고요.
예, 진압도 진압이지만……
예, 진압도 진압이지만……
지금도 유용하게, 오인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소각하고 있는 것들을 사전에 발견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25
지금도 유용하게, 오인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소각하고 있는 것들을 사전에 발견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25
하여튼 봄철 집중감시기간 중에 드론을 활용한 감시, 초기 포착, 그 부 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봄철 집중감시기간 중에 드론을 활용한 감시, 초기 포착, 그 부 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원래는 11월부터 12월 15일―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그리고 바로 2월부터 봄철 산불조심기간입니다. 2월부터 5월 15일까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봄철 산불을 조심해야 하는데 그때 드론 정찰을 최대 한 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원래는 11월부터 12월 15일―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그리고 바로 2월부터 봄철 산불조심기간입니다. 2월부터 5월 15일까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봄철 산불을 조심해야 하는데 그때 드론 정찰을 최대 한 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12월 3일 새벽에 국회 10층에 불이 났습니다, 의원회관에. 저 자다가 ‘불이야’ 그래 가 지고 나왔는데 불이 났더라고요. 소방청도 오늘 안 오셨는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불이 나면 칸막이가 없어야 됩 니다. 국방부, 산림청, 소방청,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까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기존에 무슨 단위 어떤 것을…… 그것 상관없습니다. 다 바가지 들고 불 끄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회에도 상설위원회가 있고 특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특정 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그에 대한 사전 예비·예방 가동을 해야 돼요. 큰불이 나면 재난본부를 꾸리고 총리가 되어야 되냐 그러고 싸우다가 이삼일 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본부장님은 계시지만 소방청장이 옆에 안 계셔 가지고 말을 하기 좀 그런데 이게 우리만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 컨트롤타워가 명확하게 서서 어떤 특정 기간 동안은 대한민국의 전 자원이 예방 차원, 특히 예방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으면 하 는 생각입니다. 산불은 나면 3일이다 아니면 일주일이다, 열흘 뒤면 꺼진다 이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형 재난 발생 시 AI 대응체계, 산불피해 복구와 지역복원 계획, 임도 개선 공청회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12월 3일 새벽에 국회 10층에 불이 났습니다, 의원회관에. 저 자다가 ‘불이야’ 그래 가 지고 나왔는데 불이 났더라고요. 소방청도 오늘 안 오셨는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불이 나면 칸막이가 없어야 됩 니다. 국방부, 산림청, 소방청,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까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기존에 무슨 단위 어떤 것을…… 그것 상관없습니다. 다 바가지 들고 불 끄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회에도 상설위원회가 있고 특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특정 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그에 대한 사전 예비·예방 가동을 해야 돼요. 큰불이 나면 재난본부를 꾸리고 총리가 되어야 되냐 그러고 싸우다가 이삼일 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본부장님은 계시지만 소방청장이 옆에 안 계셔 가지고 말을 하기 좀 그런데 이게 우리만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 컨트롤타워가 명확하게 서서 어떤 특정 기간 동안은 대한민국의 전 자원이 예방 차원, 특히 예방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으면 하 는 생각입니다. 산불은 나면 3일이다 아니면 일주일이다, 열흘 뒤면 꺼진다 이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형 재난 발생 시 AI 대응체계, 산불피해 복구와 지역복원 계획, 임도 개선 공청회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황충연 전문위원 나아정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황충연 전문위원 나아정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26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사회재난대응국장 김중열 산림청 청장 김인호 산림산업정책국장직무대리 김관호 산림복지국장 송준호 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직무대리 박창환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26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사회재난대응국장 김중열 산림청 청장 김인호 산림산업정책국장직무대리 김관호 산림복지국장 송준호 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직무대리 박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