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 친족상도례 폐지 등을 주요 안건으로 심사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과 관련해 박병섭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이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인 비밀유지권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4건의 개정안이 비밀유지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둘러해서는 이은정 의원이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에서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헌법 규정 취지를 반영해 관련 형사재판 정지를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친족상도례 폐지 논의에서는 정환철 의원이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안과 친족 범위를 구분해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안, 범위를 축소하는 안 등 다양한 개정안들을 소개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2) 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3) 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2) 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94) (09시5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2) 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3) 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2) 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94) (09시55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병섭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병섭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 관련 내용입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인 비밀유지권은 규정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3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4건의 개정안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4건의 개정안은 비밀유지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취지 는 동일하나 권리의 내용, 공개·제출·요구 금지대상 및 예외사유, 증거능력, 조문 위치 등 에 차이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변호사에게 제공한 비밀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으면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있고 진실을 듣지 못한 변호사는 적절한 법률자문이나 변론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 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반면 의뢰인이 개정 규정을 악용하여 변호사를 통해 증거자료 를 은닉하는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정의 실현에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 다는 점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충실한 보장 측면과 사법의 공정성, 실체적 진실 발견 측면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5페이지 이하에서 구체적 조문별로 간략하게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권리의 내용 관련 내용입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 및 권리’,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 및 권리’,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 및 공개 또는 제출하지 아니할 권리’,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와 공개 및 누설하지 아니할 권리’ 등으로 개정안들이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사의 비 밀유지의무는 현행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로 보아야 하나 제3자와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에 대해서 는 변호사가 직무 관련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변호사의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공개 등 금지대상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 직 무 관련 서류·자료, 수임 관련 서류·자료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과 관련하여 4건의 개정안은 직무관련성 여부 및 ‘비밀리에’라는 요건 유무 등의 차이가 있는데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은 직무관련성을 전제 로 한다는 점과 모든 의사교환의 내용의 공개 등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있으므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의 공개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무 관련 서류·자료 관련 내용은 3건의 개정안은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등의 공개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서영교 의원님안은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거나 전달한 서류 및 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일체의 자료 및 물건의 공개 등을 금지하 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대상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변 호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등의 공개를 금지하고 전달한 서 류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수임 관련 서류·자료 관련하여 이건태 의원안은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의 공개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2건의 개정안은 변호사가 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의뢰받은 직무나 수임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 및 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 는 일체의 자료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자료 공개 금지와 관련해서는 그 공 개 범위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로 공개 등 금지 예외사유 관련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의뢰인의 승낙, 중대한 공익상 필요, 공범 관계, 변호사의 방어권 등의 경우에는 공개 등 금지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의뢰인의 승낙과 관련하여 3 건의 개정안은 의뢰인의 자발적인 승낙이 있는 경우 공개 등이 허용되는 데 반해 김병기 의원안은 자발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발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개 등이 허용된다면 타의에 의한 의뢰인의 승낙으로도 공개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자발적인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개 등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는 보고를 생략하고 공범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의뢰사건 관련 공범 관계인 경우 공개 등이 허용 되나 김용민 의원안은 공범 관계가 소명되어야 공개 등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공범 관계 또는 공범 관계의 소명의 판단 시점과 관련하여 수사단계를 의미하는 것인 지 재판단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이 약간 불명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 려하여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변호사의 방어권과 관련하여서는 3건의 개정안은 변호사·의뢰인 간 분쟁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 등이 허용되나 이건태 의원안은 이에 더 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공개 등이 허용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사의 권리 실현은 변호사의 소극적 방어권을 넘어서는 적극적 권리 행사라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증거능력과 관련하여서는 네 개정안 모두 공통적으로 공개 등 금지대상임에도 공개하 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행정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영장집행 거부권과 관련하여 김용민 의원안은 공개 등 금지대상에 해 당하는 경우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문 위치와 관련하여 2건의 개정안은 현행법 26조에 직접 규정하고 있고 또 2건의 개정안은 가지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벌칙 관련 내용입니다. 4건의 개정안은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 또는 승낙을 강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현행 형법상 직권남용죄나 강요죄로 도 유사한 행위태양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 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5 30페이지입니다. 부칙 관련 내용입니다. 김용민 의원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인 데 반해 3건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용례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어떤 대상이나 행위부터 비밀유지권리 규정 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 관련 내용입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인 비밀유지권은 규정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3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4건의 개정안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4건의 개정안은 비밀유지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취지 는 동일하나 권리의 내용, 공개·제출·요구 금지대상 및 예외사유, 증거능력, 조문 위치 등 에 차이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변호사에게 제공한 비밀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으면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있고 진실을 듣지 못한 변호사는 적절한 법률자문이나 변론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 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반면 의뢰인이 개정 규정을 악용하여 변호사를 통해 증거자료 를 은닉하는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정의 실현에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 다는 점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충실한 보장 측면과 사법의 공정성, 실체적 진실 발견 측면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5페이지 이하에서 구체적 조문별로 간략하게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권리의 내용 관련 내용입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 및 권리’,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 및 권리’,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 및 공개 또는 제출하지 아니할 권리’,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와 공개 및 누설하지 아니할 권리’ 등으로 개정안들이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사의 비 밀유지의무는 현행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로 보아야 하나 제3자와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에 대해서 는 변호사가 직무 관련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변호사의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공개 등 금지대상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 직 무 관련 서류·자료, 수임 관련 서류·자료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과 관련하여 4건의 개정안은 직무관련성 여부 및 ‘비밀리에’라는 요건 유무 등의 차이가 있는데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은 직무관련성을 전제 로 한다는 점과 모든 의사교환의 내용의 공개 등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있으므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의 공개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무 관련 서류·자료 관련 내용은 3건의 개정안은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등의 공개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서영교 의원님안은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거나 전달한 서류 및 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일체의 자료 및 물건의 공개 등을 금지하 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대상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변 호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등의 공개를 금지하고 전달한 서 류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수임 관련 서류·자료 관련하여 이건태 의원안은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의 공개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2건의 개정안은 변호사가 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의뢰받은 직무나 수임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 및 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 는 일체의 자료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자료 공개 금지와 관련해서는 그 공 개 범위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로 공개 등 금지 예외사유 관련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의뢰인의 승낙, 중대한 공익상 필요, 공범 관계, 변호사의 방어권 등의 경우에는 공개 등 금지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의뢰인의 승낙과 관련하여 3 건의 개정안은 의뢰인의 자발적인 승낙이 있는 경우 공개 등이 허용되는 데 반해 김병기 의원안은 자발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발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개 등이 허용된다면 타의에 의한 의뢰인의 승낙으로도 공개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자발적인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개 등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는 보고를 생략하고 공범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의뢰사건 관련 공범 관계인 경우 공개 등이 허용 되나 김용민 의원안은 공범 관계가 소명되어야 공개 등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공범 관계 또는 공범 관계의 소명의 판단 시점과 관련하여 수사단계를 의미하는 것인 지 재판단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이 약간 불명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 려하여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변호사의 방어권과 관련하여서는 3건의 개정안은 변호사·의뢰인 간 분쟁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 등이 허용되나 이건태 의원안은 이에 더 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공개 등이 허용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사의 권리 실현은 변호사의 소극적 방어권을 넘어서는 적극적 권리 행사라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증거능력과 관련하여서는 네 개정안 모두 공통적으로 공개 등 금지대상임에도 공개하 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행정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영장집행 거부권과 관련하여 김용민 의원안은 공개 등 금지대상에 해 당하는 경우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문 위치와 관련하여 2건의 개정안은 현행법 26조에 직접 규정하고 있고 또 2건의 개정안은 가지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벌칙 관련 내용입니다. 4건의 개정안은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 또는 승낙을 강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현행 형법상 직권남용죄나 강요죄로 도 유사한 행위태양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 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5 30페이지입니다. 부칙 관련 내용입니다. 김용민 의원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인 데 반해 3건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용례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어떤 대상이나 행위부터 비밀유지권리 규정 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과 변호인의 실질적 변론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고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그 허용 범위에 관하여 민사 절차에 도입 중인 디스커버리 제도가 형해화되거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사 해외 입법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국제적 기 준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개별사항이 많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린다면 비밀유지권의 보호 범위에 변 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물건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둘 것인지, 비밀유 지권의 예외사유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삼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규정을 둘 것인지, 다음으로 비밀유지권을 침해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도입할 것인지, 비밀유지권 해제를 위한 승낙강요죄를 신설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 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과 변호인의 실질적 변론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고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그 허용 범위에 관하여 민사 절차에 도입 중인 디스커버리 제도가 형해화되거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사 해외 입법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국제적 기 준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개별사항이 많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린다면 비밀유지권의 보호 범위에 변 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물건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둘 것인지, 비밀유 지권의 예외사유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삼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규정을 둘 것인지, 다음으로 비밀유지권을 침해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도입할 것인지, 비밀유지권 해제를 위한 승낙강요죄를 신설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 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비밀 유지권 도입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밀유지권의 대상은 직무와 관련 해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을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울 러서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법적 쟁송을 위해서 작성한 서류나 또는 자료라고 보고 있 기 때문에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제출한 모든 자료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현행 개정안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비밀유지권을 지나치게 확대 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울러서 핵심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검토해 보다 보면 민·형사소 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 등과 관련된 제출의무와 그다음에 증언거부와 관련된 증언의무 등과 조화롭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런 점을 고려해서 관련 소송법도 함께 정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비밀 유지권 도입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밀유지권의 대상은 직무와 관련 해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을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울 러서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법적 쟁송을 위해서 작성한 서류나 또는 자료라고 보고 있 기 때문에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제출한 모든 자료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현행 개정안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비밀유지권을 지나치게 확대 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울러서 핵심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검토해 보다 보면 민·형사소 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 등과 관련된 제출의무와 그다음에 증언거부와 관련된 증언의무 등과 조화롭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런 점을 고려해서 관련 소송법도 함께 정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님.
조금 전 법원행정처에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비밀유지권 필 요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를 하면 만약에 수사가 개시될 상황이다 이 랬을 경우에 의뢰인이 모든 증거물이나 서류들을 변호사 사무실에 갖다가 맡겨 둬 버리 면 이게 정당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밀유지권 때문에 변호사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니까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범위를 좀 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같은 의견이신 거지요?
조금 전 법원행정처에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비밀유지권 필 요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를 하면 만약에 수사가 개시될 상황이다 이 랬을 경우에 의뢰인이 모든 증거물이나 서류들을 변호사 사무실에 갖다가 맡겨 둬 버리 면 이게 정당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밀유지권 때문에 변호사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니까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범위를 좀 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같은 의견이신 거지요?
예, 그런 측면을 지적한 거였습니다.
예, 그런 측면을 지적한 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변호사협회의 의견도 있지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변호사협회의 의견도 있지요?
예,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의견은 당연히 찬성이지요. 잠깐만 확인을 해 볼게요. 차관님, 비밀유지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돌 이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이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압수수색이네’, 이런 쪽으로 특정이 돼서 무슨 통계나 대표적인 사건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의견은 당연히 찬성이지요. 잠깐만 확인을 해 볼게요. 차관님, 비밀유지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돌 이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이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압수수색이네’, 이런 쪽으로 특정이 돼서 무슨 통계나 대표적인 사건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법원에서도 압 수수색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가능한 한 자제하고 있는 것이 수사기관의 현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비밀유지권이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에서 증 거 수집의 필요성이 있으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 고요. 그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례로는 가습기살균제 사 건 등등에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와 관련된 증거인멸 등등의―제가 죄 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사법방해죄로 관련 변호사가 기소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법원에서도 압 수수색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가능한 한 자제하고 있는 것이 수사기관의 현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비밀유지권이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에서 증 거 수집의 필요성이 있으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 고요. 그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례로는 가습기살균제 사 건 등등에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와 관련된 증거인멸 등등의―제가 죄 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사법방해죄로 관련 변호사가 기소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차장님, 관련……
차장님, 관련……
저희도 그런 사례를 구체적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과거 판결 중에 의뢰인과의 그와 같은 수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결론은 논란이 됐던 증거가 피의자가 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피 의자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었던 것 정도가 있어서 이 사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판시했던 내용은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7
저희도 그런 사례를 구체적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과거 판결 중에 의뢰인과의 그와 같은 수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결론은 논란이 됐던 증거가 피의자가 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피 의자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었던 것 정도가 있어서 이 사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판시했던 내용은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7
마무리하신 건가요?
마무리하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이 발의된 이유가 결국은 변호사들이 실무상 하면서 이 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나 애로사항 때문에 발의하게 된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렇 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께서 그러한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게 공론화돼서 발의까지 온 것 같은데요. 그런 의 미에서 법원, 법무부 그리고 실제로 당사자인 변호사하고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서 좀 온도 차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이 발의된 이유가 결국은 변호사들이 실무상 하면서 이 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나 애로사항 때문에 발의하게 된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렇 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께서 그러한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게 공론화돼서 발의까지 온 것 같은데요. 그런 의 미에서 법원, 법무부 그리고 실제로 당사자인 변호사하고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서 좀 온도 차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에서도 관련된 토론을, 논의를 계속 이어 오고 있었지요?
혹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에서도 관련된 토론을, 논의를 계속 이어 오고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안건 같은 것들이 정리된 게 있나요, 내용들이?
혹시 안건 같은 것들이 정리된 게 있나요, 내용들이?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해외 입법례나 판례 분석 등을 통해서 의 원님 발의한 안을 가지고 법무부 내에서도 자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문안을 조금 더 정제되게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해외 입법례나 판례 분석 등을 통해서 의 원님 발의한 안을 가지고 법무부 내에서도 자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문안을 조금 더 정제되게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언제 정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그게 언제 정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법무부 내부 검토와 초안은, 한 다음 주 정도면 초안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부 내부 검토와 초안은, 한 다음 주 정도면 초안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배숙 위원님도 반대 입장은 아니셨는데 좀 제한하자라는 입장으로 저희가 이해 하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배숙 위원님도 반대 입장은 아니셨는데 좀 제한하자라는 입장으로 저희가 이해 하면 되겠지요?
변호사들이 고충을 느끼니까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게 공론화돼서 입법 발의까지 온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법원이나 행정처하고 좀 견해차가, 변호사 업 계하고 이쪽하고 간극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변호사들이 고충을 느끼니까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게 공론화돼서 입법 발의까지 온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법원이나 행정처하고 좀 견해차가, 변호사 업 계하고 이쪽하고 간극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 고려해서 아마 법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으 니 그 안을 저희가 한번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고려해서 아마 법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으 니 그 안을 저희가 한번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그거 보고 더 논의하시지요.
그러시지요. 그거 보고 더 논의하시지요.
혹시 법원행정처도 따로 검토하거나 저희한테 참고로 주실 만한 안 들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혹시 법원행정처도 따로 검토하거나 저희한테 참고로 주실 만한 안 들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저희가 따로 검토는 안 했는데요.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시면 한말씀만 더 올린다면……
저희가 따로 검토는 안 했는데요.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시면 한말씀만 더 올린다면……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구체적 사건이 됐었을 때 이것이 해당 자료가 비밀유지권 대 상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비밀유지권 대상인지 아닌 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때에는 법원이 해당 자료들을 비공개로 열람을 해서 그와 같 이 판단할 수 있는 인 카메라(in camera) 제도가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에는 일부 규정이 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돼 있는데 그런 것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인지도 법무부에서 검토를 전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 사건이 됐었을 때 이것이 해당 자료가 비밀유지권 대 상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비밀유지권 대상인지 아닌 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때에는 법원이 해당 자료들을 비공개로 열람을 해서 그와 같 이 판단할 수 있는 인 카메라(in camera) 제도가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에는 일부 규정이 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돼 있는데 그런 것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인지도 법무부에서 검토를 전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안건은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소위를 다시 잡을 테니 다음 주 소위 때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안건은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소위를 다시 잡을 테니 다음 주 소위 때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주 정도 시간을 주시면 법안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소위에서 논의까지 진행하시기에는 저희가 조금 시간이 급한 상황 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 정도 시간을 주시면 법안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소위에서 논의까지 진행하시기에는 저희가 조금 시간이 급한 상황 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다음 주면 너무 촉박하지.
오늘 금요일인데 다음 주면 너무 촉박하지.
그렇지는 않고요.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가능한 한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쯤에 소위를 다시 한번 잡아 볼 테니 그때까지는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가능한 한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쯤에 소위를 다시 한번 잡아 볼 테니 그때까지는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요일 소위원회는 좀 지양합시다, 우리.
금요일 소위원회는 좀 지양합시다, 우리.
금요일 오전까지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음 주는 목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쯤에 하고 싶었는데 준비 시간이 필요하니 부득이하 게 다음 주 금요일 정도쯤으로 잡아 보시는 걸로 하고요.
금요일 오전까지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음 주는 목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쯤에 하고 싶었는데 준비 시간이 필요하니 부득이하 게 다음 주 금요일 정도쯤으로 잡아 보시는 걸로 하고요.
어차피 본회의가 계속 있을 거라서 소위 해도……
어차피 본회의가 계속 있을 거라서 소위 해도……
맞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잠시 정회했다가 10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맞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잠시 정회했다가 10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6항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9) 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5)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1)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5)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3)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5)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5)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9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72)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6)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2)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8) 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4)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2) 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0) (10시3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6항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9) 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5)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1)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5)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3)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5)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5)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9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72)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6)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2) 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8) 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4) 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2) 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0) (10시36분)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14건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14건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9항까지 14건의 친족상도례 정비를 위 한 형법 개정안입니다.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에 벌어지는 재산범죄에 대해서 특별하게 취급 을 하는 그런 조항을 의미하고요. 아래 박스에 보시면 현행 형법 328조에 있습니다. 근친이라 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 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것을 짧게 근친이라고 하는데 1항에 이런 근친에 대 해서는 형을 면제하고 2항에 원친, 즉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논하는 친고죄로 규정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3쪽에 보시면 이 조항이 지난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 치로 형법 제328조 1항이―친족 간에는 무조건 친족이라는 이유로 형을 면제하는 이 조 항이―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올 연말 12월 31일까지 이 법을 개정해야 될 의무를 주었고요. 결정요지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친족 간의 어떤 친족상도례 자체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고 있는 것은 적용대상 친족 범위 가 지나치게 넓고 불법성이 경미하지 않은 재산범죄에도 준용되고 또 무조건 면제해 주 는 것은 미성년자·질병·장애 등 이렇게 가족 내 취약한 지위에 대한 구성원 그런 사람들 을 경제적으로 착취할 우려가 있다는 차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은 내용도 조금 많고 법안도 14건이나 됩니다마는……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9항까지 14건의 친족상도례 정비를 위 한 형법 개정안입니다.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에 벌어지는 재산범죄에 대해서 특별하게 취급 을 하는 그런 조항을 의미하고요. 아래 박스에 보시면 현행 형법 328조에 있습니다. 근친이라 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 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것을 짧게 근친이라고 하는데 1항에 이런 근친에 대 해서는 형을 면제하고 2항에 원친, 즉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논하는 친고죄로 규정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3쪽에 보시면 이 조항이 지난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 치로 형법 제328조 1항이―친족 간에는 무조건 친족이라는 이유로 형을 면제하는 이 조 항이―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올 연말 12월 31일까지 이 법을 개정해야 될 의무를 주었고요. 결정요지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친족 간의 어떤 친족상도례 자체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고 있는 것은 적용대상 친족 범위 가 지나치게 넓고 불법성이 경미하지 않은 재산범죄에도 준용되고 또 무조건 면제해 주 는 것은 미성년자·질병·장애 등 이렇게 가족 내 취약한 지위에 대한 구성원 그런 사람들 을 경제적으로 착취할 우려가 있다는 차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은 내용도 조금 많고 법안도 14건이나 됩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친족상도례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전용기·박덕흠·신영대 의원안이 있고요. 친족 범위를 유지하되 근친과 원친을 구분해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 정하는 안이 있고요. 근친·원친을 구분해서 친고죄로 하거나 또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그 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친족의 범위를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로 축소하는 박성민 의원안 이 있고요. 두 번째, 더해서 이건태 의원 등의 경우에는 약자인 피해자의 성격에 따라서 미성년자 1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나 심신장애 등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조항입 니다.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6쪽으로 가겠습니다. 쟁점별로, 친족상도례 규정을 아예 없애자는 안이 있고요. 그런데 제도 취지가 있기 때 문에 자체를 없애자는 안은 조금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8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유지는 하되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한준호 의원안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래쪽의 개정안 보시면 원친의 경우에는 삭제하되 근친 간의 범죄는 친고죄 로 하든가 또 주철현 의원처럼 반의사불벌죄로 하든가 그렇게 있고요. 또 박성민 의원안 의 경우에는 아예 더 축소해서 직계혈족·배우자로 규정하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친족 범위를 축소할 것인지 그런 데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친족 범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보시면 근친·원친을 구분하지 않고 친고죄로 하거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안이 있고요. 근친과 원친을 구분해서 근친은 친고죄, 원친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12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친족 간 어떻게 차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16쪽으로 가겠습니다. 친족상도례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때 배제하는 사유를 만들 것이냐 해서 심신장 애나 미성년자, 특수절도·강도 등의 특히 중한 재산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 하는 사유를 신설할 것이냐 하는 안이, 이건태 의원안 등이 있습니다. 21쪽으로 가겠습니다. 미성년자나 심신장애 이용범죄 배제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등 이런 것에 이미 마련 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중요 재산범죄 배제하는 것의 그 기준이 명확한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22쪽으로 가겠습니다. 22쪽도 재물 가액을 기준으로 배제할 것이냐, 가액 기준으로 이게 맞는지, 그게 정확한 액수인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23쪽입니다. 23쪽에는 장물죄에의 준용규정이 있는데요. 장물죄도 친족상도례 규정을 준용하고 있 기 때문에 법체계적인 정비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7쪽으로 가겠습니다. 27쪽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28쪽으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친고죄로 바꾼다면 현재 형사소송법 등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 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죄 고소하려면 관련 형사소송법의 고소 못 하는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9쪽의 부칙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시행일 날짜는 행정부처 의견 들어서 결정할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11 필요가 있고요. 적용례도 피의자에게 유리하기 위해서는 일반 범죄가 친고죄로 되면 범죄 피의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적용시점을 정하는 적용례가 필요해 보이고요. 30쪽입니다. 30쪽도 친고죄로 개정할 경우에 고소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 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2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조항을 마련해서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32쪽 중간에 보시면 관계 기 관 의견이라고 해서 법무부 수정안이 합리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판단했고요. 그 조항은 법무부 의견 듣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친족상도례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전용기·박덕흠·신영대 의원안이 있고요. 친족 범위를 유지하되 근친과 원친을 구분해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 정하는 안이 있고요. 근친·원친을 구분해서 친고죄로 하거나 또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그 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친족의 범위를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로 축소하는 박성민 의원안 이 있고요. 두 번째, 더해서 이건태 의원 등의 경우에는 약자인 피해자의 성격에 따라서 미성년자 1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나 심신장애 등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조항입 니다.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6쪽으로 가겠습니다. 쟁점별로, 친족상도례 규정을 아예 없애자는 안이 있고요. 그런데 제도 취지가 있기 때 문에 자체를 없애자는 안은 조금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8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유지는 하되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한준호 의원안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래쪽의 개정안 보시면 원친의 경우에는 삭제하되 근친 간의 범죄는 친고죄 로 하든가 또 주철현 의원처럼 반의사불벌죄로 하든가 그렇게 있고요. 또 박성민 의원안 의 경우에는 아예 더 축소해서 직계혈족·배우자로 규정하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친족 범위를 축소할 것인지 그런 데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친족 범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보시면 근친·원친을 구분하지 않고 친고죄로 하거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안이 있고요. 근친과 원친을 구분해서 근친은 친고죄, 원친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12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친족 간 어떻게 차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16쪽으로 가겠습니다. 친족상도례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때 배제하는 사유를 만들 것이냐 해서 심신장 애나 미성년자, 특수절도·강도 등의 특히 중한 재산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 하는 사유를 신설할 것이냐 하는 안이, 이건태 의원안 등이 있습니다. 21쪽으로 가겠습니다. 미성년자나 심신장애 이용범죄 배제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등 이런 것에 이미 마련 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중요 재산범죄 배제하는 것의 그 기준이 명확한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22쪽으로 가겠습니다. 22쪽도 재물 가액을 기준으로 배제할 것이냐, 가액 기준으로 이게 맞는지, 그게 정확한 액수인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23쪽입니다. 23쪽에는 장물죄에의 준용규정이 있는데요. 장물죄도 친족상도례 규정을 준용하고 있 기 때문에 법체계적인 정비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7쪽으로 가겠습니다. 27쪽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28쪽으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친고죄로 바꾼다면 현재 형사소송법 등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 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죄 고소하려면 관련 형사소송법의 고소 못 하는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9쪽의 부칙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시행일 날짜는 행정부처 의견 들어서 결정할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11 필요가 있고요. 적용례도 피의자에게 유리하기 위해서는 일반 범죄가 친고죄로 되면 범죄 피의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적용시점을 정하는 적용례가 필요해 보이고요. 30쪽입니다. 30쪽도 친고죄로 개정할 경우에 고소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 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2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조항을 마련해서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32쪽 중간에 보시면 관계 기 관 의견이라고 해서 법무부 수정안이 합리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판단했고요. 그 조항은 법무부 의견 듣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다수의 법안 및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고려해서 법무부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수정안의 내용은 친족의 범위를 불 문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면서 장물죄 준용규정도 이에 맞추 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친족 간 범죄가 모두 친고죄로 변경됨에 따라 체계정합성을 위해서 자기 또는 배 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고소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였 고 경과규정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다수의 법안 및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고려해서 법무부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수정안의 내용은 친족의 범위를 불 문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면서 장물죄 준용규정도 이에 맞추 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친족 간 범죄가 모두 친고죄로 변경됨에 따라 체계정합성을 위해서 자기 또는 배 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고소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였 고 경과규정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 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판단하고요. 법무부에서 마련한 친족상도례 규정을 근친·원친 불문하고 친고죄로 규정하는 한편 장 물범과 본범 간 근친인 경우에는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는 의견에 대한 특별한 이견 없 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 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판단하고요. 법무부에서 마련한 친족상도례 규정을 근친·원친 불문하고 친고죄로 규정하는 한편 장 물범과 본범 간 근친인 경우에는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는 의견에 대한 특별한 이견 없 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실 시간인데요.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지금 법무부 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 주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님.
위원님들 토론하실 시간인데요.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지금 법무부 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 주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님.
안을 보니까 안에는 근친 그리고 원친 구별해 가지고 근친의 경우에는 친고죄, 원친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이렇게 한 안도 있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수정안 을 보니까 근친·원친을 불문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 정처도 사실 이것은 입법정책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근친하고 원친하 고는 조금 차이를 두는 게 합리적일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을 보니까 안에는 근친 그리고 원친 구별해 가지고 근친의 경우에는 친고죄, 원친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이렇게 한 안도 있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수정안 을 보니까 근친·원친을 불문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 정처도 사실 이것은 입법정책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근친하고 원친하 고는 조금 차이를 두는 게 합리적일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에서 설명드릴까요?
법무부에서 설명드릴까요?
예, 법무부에서. 1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예, 법무부에서. 1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이 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원친에 대해서 친고죄로 규정 하고 있는 현재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한 점이 있고요. 이 합헌 취지는 결 국 1항이 필요적 감면으로 하는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을 감안해서 근친과 원친의 범위를 합해서 친고죄로 규정하게 되었고요. 특히나 적용되 는 범죄들이 재산범죄가 되는데요. 대부분 재산범죄의 수사실무 현황이 피해자들의 고소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원친에 대해서 친고죄로 규정 하고 있는 현재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한 점이 있고요. 이 합헌 취지는 결 국 1항이 필요적 감면으로 하는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을 감안해서 근친과 원친의 범위를 합해서 친고죄로 규정하게 되었고요. 특히나 적용되 는 범죄들이 재산범죄가 되는데요. 대부분 재산범죄의 수사실무 현황이 피해자들의 고소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328조 1항 법무부 수정안을 기준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친·원친 불문하고 친고죄로 전부 다 바꾸는 것,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2항에서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친고죄 적용하지 않고 그리고 친족 사이 의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준용하는 규정을 집어넣은 것 그리고 부칙 수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9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 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9) 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9) (10시47분)
토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328조 1항 법무부 수정안을 기준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친·원친 불문하고 친고죄로 전부 다 바꾸는 것,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2항에서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친고죄 적용하지 않고 그리고 친족 사이 의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준용하는 규정을 집어넣은 것 그리고 부칙 수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9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 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9) 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9) (10시4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이상 2건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받고 기관 의견을 들은 후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 이상 2건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받고 기관 의견을 들은 후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2건만 보고드리겠습 니다. 11쪽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요청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이 있는데요. 수사기관이 광범위한 보전요청 시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관련 협회라든지 법원행정처에서 우려를 많이 표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13 명했기 때문에 보전요청 시에 수사기관이 관할 법원에 통보할 의무를 일단은 규정하였습 니다. 잠시 후 법원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텐데요, 추가적으로 연장 신청할 때는 허가를 하는 안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요청 기간은 당초 조배숙 의원안 토대로 90일로 했는데요. 일단은 1차 보 전요청은 30일 이내로 하고 추가적으로 30일, 최대 60일로 줄여서 보전요청 기간을 최소 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조문은 12쪽 이하부터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2건만 보고드리겠습 니다. 11쪽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요청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이 있는데요. 수사기관이 광범위한 보전요청 시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관련 협회라든지 법원행정처에서 우려를 많이 표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13 명했기 때문에 보전요청 시에 수사기관이 관할 법원에 통보할 의무를 일단은 규정하였습 니다. 잠시 후 법원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텐데요, 추가적으로 연장 신청할 때는 허가를 하는 안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요청 기간은 당초 조배숙 의원안 토대로 90일로 했는데요. 일단은 1차 보 전요청은 30일 이내로 하고 추가적으로 30일, 최대 60일로 줄여서 보전요청 기간을 최소 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조문은 12쪽 이하부터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4일 및 12월 1일 1소위 이후에 법무부는 조배숙 위원 님 주재로 법원행정처와 추가 의견 교환, 수석전문위원과 논의를 진행해 왔고 이를 바탕 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재수정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추가 논의 과정에서 보전기간이 60일로 단축된 점, 보전요청 시에 법원에 통 보 의무를 두게 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재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이 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1월 24일 및 12월 1일 1소위 이후에 법무부는 조배숙 위원 님 주재로 법원행정처와 추가 의견 교환, 수석전문위원과 논의를 진행해 왔고 이를 바탕 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재수정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추가 논의 과정에서 보전기간이 60일로 단축된 점, 보전요청 시에 법원에 통 보 의무를 두게 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재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이 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논의 과정을 거쳐서 쟁점이 좀 좁혀지기는 했는데요, 지금 마련된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범죄를 제한하자는 부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장은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기간을 30일과 30일, 이런 구조도 많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연장을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될 필요성은 없는 지라고 해서 처음 30일은 임의적으로 진행을 하되 그것이 연장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와 같이 신청을 할 때 당해 기관에서 판 단의 여지를 위해서는 요청사유랄지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그다음에 범위 등을 기재한 서 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법령상 그와 같이 되어 있 기 때문에 여기에 단순 ‘서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좀 보완해서 전기통신사업법과 마찬 가지로 그와 같이 신청 형태를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개진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이 사후통지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곽규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정보의 압수 가 아닌 보전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 는 강제처분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일정 기간에는 삭제가 되어 야 되는데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삭제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범주도 개인정 보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고요. 종래에 저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해서도 사후통지가 없어서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아울러서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사후통지 규정이 없어서 이 부분에서 위헌결정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최근 국회·언론에서 영장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게 되면 이 또한 사후 통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1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거기에 맞춰서 지금 수정안에는 사후통지 절차를 반영하는 안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 실은 통지의 대상이 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통지를 해서는 아무런 효과를 발생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당사자한테 통지가 이루어져야 돼서 통지 규정을 반영해 주신 것은 진일보했다고 보여지지만 통지의 대상이 당사자한테 통지하는 형태로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의견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통지는 수사기 관에서 하는 것이어서 관련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있어서는 당사자에게 통지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통지를 받는 대상이 법원이 아닌 개인정보 주체여야 된다 는 의견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논의 과정을 거쳐서 쟁점이 좀 좁혀지기는 했는데요, 지금 마련된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범죄를 제한하자는 부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장은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기간을 30일과 30일, 이런 구조도 많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연장을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될 필요성은 없는 지라고 해서 처음 30일은 임의적으로 진행을 하되 그것이 연장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와 같이 신청을 할 때 당해 기관에서 판 단의 여지를 위해서는 요청사유랄지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그다음에 범위 등을 기재한 서 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법령상 그와 같이 되어 있 기 때문에 여기에 단순 ‘서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좀 보완해서 전기통신사업법과 마찬 가지로 그와 같이 신청 형태를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개진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이 사후통지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곽규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정보의 압수 가 아닌 보전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 는 강제처분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일정 기간에는 삭제가 되어 야 되는데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삭제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범주도 개인정 보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고요. 종래에 저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해서도 사후통지가 없어서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아울러서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사후통지 규정이 없어서 이 부분에서 위헌결정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최근 국회·언론에서 영장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게 되면 이 또한 사후 통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1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거기에 맞춰서 지금 수정안에는 사후통지 절차를 반영하는 안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 실은 통지의 대상이 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통지를 해서는 아무런 효과를 발생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당사자한테 통지가 이루어져야 돼서 통지 규정을 반영해 주신 것은 진일보했다고 보여지지만 통지의 대상이 당사자한테 통지하는 형태로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의견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통지는 수사기 관에서 하는 것이어서 관련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있어서는 당사자에게 통지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통지를 받는 대상이 법원이 아닌 개인정보 주체여야 된다 는 의견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실 시간인데요. 지금 자료 배포되어 있는 게,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게 법무부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 수정의견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 고요. 그렇지요?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실 시간인데요. 지금 자료 배포되어 있는 게,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게 법무부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 수정의견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 고요. 그렇지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법원은 거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추가 의견을 더 말 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은 거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추가 의견을 더 말 씀을 주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기본적으로 지금 법무부에서 마련한 수정안에 대해서, 물론 이게 처음 하는 제도기 때문에 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보전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를 수사기관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조금 삭제 못 하게 해 달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신자료 제공하고도 차원을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에서 가져가는 거지요. 가져가니까 정보 주체한테 통지 를 사후에 해 주는 게 맞는데 데이터를 삭제하지 못하게 보전처분을 해 두고요 수사를 했는데 최장 60일 동안에 어떤 범죄혐의하고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해 가지고 더 이상 의 압수수색을 안 한 상태에서 보전 절차가 끝났는데 만에 하나 그 데이터가 정말로 범 죄하고 관련되어 있었던 자료일 수도 있잖아요, 추후에 어떤 다른 계기로 또 수사할 수 도 있고. 그런데 보전처분을 했던 정보 주체한테 그것을 통보해 준다는 것은 그 정보 주 체에게 ‘이것 수사기관에서 뭔가 의심을 했던 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 주는 거거든 요. 그것을 알려 줘 가지고 혹시라도 정보 주체가 삭제할 수 있는 어떤 빌미가 된다면 조금, 그런 사례까지 우려를 한다면…… 물론 법원에서 말씀하시는 인권 보호적인 측면 도 중요하지만 이 보전처분만큼은 사후통지 하는 것을 굳이 둘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 는 법무부에서 마련한 안에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법무부에서 마련한 수정안에 대해서, 물론 이게 처음 하는 제도기 때문에 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보전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를 수사기관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조금 삭제 못 하게 해 달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신자료 제공하고도 차원을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에서 가져가는 거지요. 가져가니까 정보 주체한테 통지 를 사후에 해 주는 게 맞는데 데이터를 삭제하지 못하게 보전처분을 해 두고요 수사를 했는데 최장 60일 동안에 어떤 범죄혐의하고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해 가지고 더 이상 의 압수수색을 안 한 상태에서 보전 절차가 끝났는데 만에 하나 그 데이터가 정말로 범 죄하고 관련되어 있었던 자료일 수도 있잖아요, 추후에 어떤 다른 계기로 또 수사할 수 도 있고. 그런데 보전처분을 했던 정보 주체한테 그것을 통보해 준다는 것은 그 정보 주 체에게 ‘이것 수사기관에서 뭔가 의심을 했던 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 주는 거거든 요. 그것을 알려 줘 가지고 혹시라도 정보 주체가 삭제할 수 있는 어떤 빌미가 된다면 조금, 그런 사례까지 우려를 한다면…… 물론 법원에서 말씀하시는 인권 보호적인 측면 도 중요하지만 이 보전처분만큼은 사후통지 하는 것을 굳이 둘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 는 법무부에서 마련한 안에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곽규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수정의견은 우리 수정의견이고 여기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수정의견하고 좀 다른 거지요, 정환철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곽규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수정의견은 우리 수정의견이고 여기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수정의견하고 좀 다른 거지요, 정환철 전문위원님?
예, 법원의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법원의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법원의 요구사항을 담은 거지요?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15
법원의 요구사항을 담은 거지요?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15
예.
예.
이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수 정의견은 법무부 수정의견이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정환철 수석전문위원이 그냥 안을……
이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수 정의견은 법무부 수정의견이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정환철 수석전문위원이 그냥 안을……
예, 법원의 의견 정리해 드린 겁니다.
예, 법원의 의견 정리해 드린 겁니다.
법원의 의견을 반영한 안이다 이런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양쪽 실무자를 불러서 같이 말씀을 나눠 봤는데 대충 어느 정도 합의점 을 찾은 것 같으면서도 또 이게 평행선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양쪽 합의 기다리려면 저희들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 해 보는 법이고 해서 일단 실행을 해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부작용이 있으면 그걸 빨리 개선하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60일이 지났는데도 보전만 했지 그 이상의 더 추 가로 진전된 수사행위가 전혀 없다 그러면 60일이 끝났으면 이 부분은 해제되는 것 아닙 니까?
법원의 의견을 반영한 안이다 이런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양쪽 실무자를 불러서 같이 말씀을 나눠 봤는데 대충 어느 정도 합의점 을 찾은 것 같으면서도 또 이게 평행선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양쪽 합의 기다리려면 저희들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 해 보는 법이고 해서 일단 실행을 해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부작용이 있으면 그걸 빨리 개선하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60일이 지났는데도 보전만 했지 그 이상의 더 추 가로 진전된 수사행위가 전혀 없다 그러면 60일이 끝났으면 이 부분은 해제되는 것 아닙 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해제되는 부분을 지금 법원에서는 해당 당사자한테 꼭 통보 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럴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지요. 한 가지는 곽규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재차 보전요청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데 이게 이미 당사자한테 통보가 가면 이분들이 우리가 문제가 있었구나 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해제됐으니까 내가 빨리 조치를 해야지 해서 방어적인 의미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첫째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처음에 보전 조치할 때는 일단 각 정보매체의 아이디에 따라서 보전요청 하 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미 사람 이름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냥 아이디로 하고. 그런데 이것을 통보를 하려면 한 방에 30명, 어떤 경우 100명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걸 아이디를 일일이 다 찾아서 통보한다는 것이 실무적으로 조금 어 려운 부분이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법원의 우려는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좀 타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30일에서 연장을 30일 하는데 법원은 30일 연장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사자한테 알려지지는 않지요. 그래서 제 생각 은 일단 연장을 할 때는 허가를 얻도록 하되 단 이것을 해제했을 때는 당사자한테 해제 한 부분에 대해서…… 해제 플러스 60일 동안 아무 후속 조치 없이 그냥 있으면 사실 이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이 규정 하나하고 그리고 이것을 당사자한테 통보해야 된다 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무적으로 좀 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저 는 연장할 때는 법원에서 요청한 대로 일단 허가를 받고 단 그것이 후속 조치 없이 끝났 을 때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야 된다는 그 점은, 통보 의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선을 맞추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제되는 부분을 지금 법원에서는 해당 당사자한테 꼭 통보 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럴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지요. 한 가지는 곽규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재차 보전요청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데 이게 이미 당사자한테 통보가 가면 이분들이 우리가 문제가 있었구나 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해제됐으니까 내가 빨리 조치를 해야지 해서 방어적인 의미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첫째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처음에 보전 조치할 때는 일단 각 정보매체의 아이디에 따라서 보전요청 하 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미 사람 이름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냥 아이디로 하고. 그런데 이것을 통보를 하려면 한 방에 30명, 어떤 경우 100명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걸 아이디를 일일이 다 찾아서 통보한다는 것이 실무적으로 조금 어 려운 부분이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법원의 우려는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좀 타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30일에서 연장을 30일 하는데 법원은 30일 연장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사자한테 알려지지는 않지요. 그래서 제 생각 은 일단 연장을 할 때는 허가를 얻도록 하되 단 이것을 해제했을 때는 당사자한테 해제 한 부분에 대해서…… 해제 플러스 60일 동안 아무 후속 조치 없이 그냥 있으면 사실 이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이 규정 하나하고 그리고 이것을 당사자한테 통보해야 된다 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무적으로 좀 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저 는 연장할 때는 법원에서 요청한 대로 일단 허가를 받고 단 그것이 후속 조치 없이 끝났 을 때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야 된다는 그 점은, 통보 의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선을 맞추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은정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 박은정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 지요.
아까 박은정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 박은정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 지요.
저는 지금 조배숙 위원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1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개인의 정보가 보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보전 조치가 취소돼 가지고 더 이상 보전을 하지 않게 됐는지, 개인정보가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이 개인에게 통보가 되지 않은 채로, 물론 보전될 때는 통보가 되지 않지만 그게 통보가 되지 않은 채로 그냥 60일 지나면 효력 없어지니까 괜찮다고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어쨌든 예외적으 로 보전 조치를 했지만 사후에 보전 조치 취소됐으면 개인에게 통보를 해 주는 게 맞다 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빅브라더의,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어떻게 침해할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법원에서 주장하는 연장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하고 이 수정안이 그렇게 마련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 니다.
저는 지금 조배숙 위원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1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개인의 정보가 보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보전 조치가 취소돼 가지고 더 이상 보전을 하지 않게 됐는지, 개인정보가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이 개인에게 통보가 되지 않은 채로, 물론 보전될 때는 통보가 되지 않지만 그게 통보가 되지 않은 채로 그냥 60일 지나면 효력 없어지니까 괜찮다고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어쨌든 예외적으 로 보전 조치를 했지만 사후에 보전 조치 취소됐으면 개인에게 통보를 해 주는 게 맞다 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빅브라더의,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어떻게 침해할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법원에서 주장하는 연장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하고 이 수정안이 그렇게 마련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 니다.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
이게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지금 30일·30일로 이렇게 해 오셨는데 저는 오히려, 물론 인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수사하는 필요성도 있어서 보전 기간은 적어도 최대한…… 저는 쟁점을 기간, 기간도 약간 건드리고 싶어요. 기간이 있고 그다음 에 통지할 거냐 그다음에 연장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을 거냐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다 음에 부수적으로 법원이 낸 걸 보니까 같은 것에서 재차 못 한다 이런 규정도 있네요. 그렇지요? 이 네 가지 요건인 것 같은데. 첫째, 이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긴급하게 없어질 자료에 대해서 보전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가 예를 들어서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 는 인권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저는 한 60일·30일 정도 해도 괜찮지 않은가, 너무 기간이 짧은 것 같다. 왜냐하면 아까도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게 정보를 막 제공하고 누가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스톱시켜 놓는 거잖아요. 그런 데 그것을 과도하게 줄여서 줄여서…… 물론 좋지요, 인권에. 그러나 다른 효율을 생각해 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60일·30일 정도 해서 잡아 두는 기간은 그 정도 해 도 괜찮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통보도 사실은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잡아 놓는 건데 그걸 굳이 당신 정보에 대해서 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 줄 의무까지 있는 가. 그래서 저는 통보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연장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보를 계속해서 빼 오는 거면 법원에 의한 어떤 허가장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냥 스톱시켜 놓는 것, 그것이 정보가 이전되지 않는 것에까지…… 그러니까 저는 약간 과도한 규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수사기관에서 그 정도는 재량으로 해서 취소도 할 수 있게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네 번째가, 물론 이런 사안은 금방 없어질 사건에 대해서 하니까 재차 할 상황을 상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혹시 제가 얘기하는 60일 플러스 30일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서 재차 신청한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려면 그런 규정은 둬야 되는 게 맞다 이게 제 의견 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인권은 당연히 우리가 지고지순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 지만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된다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17 리고 이것은 정보를 빼 가는 게 아니다, 스톱시켜 놓는 거고 그 정보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 것에 대해서 통보나 법원의 영장을 받는 거나 이것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지금 30일·30일로 이렇게 해 오셨는데 저는 오히려, 물론 인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수사하는 필요성도 있어서 보전 기간은 적어도 최대한…… 저는 쟁점을 기간, 기간도 약간 건드리고 싶어요. 기간이 있고 그다음 에 통지할 거냐 그다음에 연장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을 거냐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다 음에 부수적으로 법원이 낸 걸 보니까 같은 것에서 재차 못 한다 이런 규정도 있네요. 그렇지요? 이 네 가지 요건인 것 같은데. 첫째, 이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긴급하게 없어질 자료에 대해서 보전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가 예를 들어서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 는 인권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저는 한 60일·30일 정도 해도 괜찮지 않은가, 너무 기간이 짧은 것 같다. 왜냐하면 아까도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게 정보를 막 제공하고 누가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스톱시켜 놓는 거잖아요. 그런 데 그것을 과도하게 줄여서 줄여서…… 물론 좋지요, 인권에. 그러나 다른 효율을 생각해 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60일·30일 정도 해서 잡아 두는 기간은 그 정도 해 도 괜찮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통보도 사실은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잡아 놓는 건데 그걸 굳이 당신 정보에 대해서 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 줄 의무까지 있는 가. 그래서 저는 통보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연장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보를 계속해서 빼 오는 거면 법원에 의한 어떤 허가장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냥 스톱시켜 놓는 것, 그것이 정보가 이전되지 않는 것에까지…… 그러니까 저는 약간 과도한 규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수사기관에서 그 정도는 재량으로 해서 취소도 할 수 있게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네 번째가, 물론 이런 사안은 금방 없어질 사건에 대해서 하니까 재차 할 상황을 상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혹시 제가 얘기하는 60일 플러스 30일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서 재차 신청한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려면 그런 규정은 둬야 되는 게 맞다 이게 제 의견 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인권은 당연히 우리가 지고지순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 지만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된다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17 리고 이것은 정보를 빼 가는 게 아니다, 스톱시켜 놓는 거고 그 정보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 것에 대해서 통보나 법원의 영장을 받는 거나 이것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답변……
답변……
논의와 관련해서 참고사항 의견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논의와 관련해서 참고사항 의견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짧게 말씀 주십시오.
짧게 말씀 주십시오.
지금 정보 주체 통지의무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구체 적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n번방 등 그런 사이트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것을 30일 플러스 30일 삭제하지 말고 보전만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을 때 이 정보 주체인 예컨대 SNS 방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든지 공범들에게 이것을 통지하라는 것이 통지의무인데요. 수사기관이 취득하지도 않고 그 정보를 그냥 삭제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만으로 그 방에 참여한 공범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통지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여러 가지 해킹이라든지 개인정보 침해 사건들이 많습니다. 통신사라든지 인터넷쇼핑몰에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하는 해킹 사건들도 발생을 하는데 요. 이것이 수사가 진행되고 또한 이게 어떤 경위로 나갔는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 을 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 주체에게 이 보전했 다는 조치만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실무상 가능한 부분인지도 한번 생각해 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보 주체 통지의무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구체 적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n번방 등 그런 사이트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것을 30일 플러스 30일 삭제하지 말고 보전만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을 때 이 정보 주체인 예컨대 SNS 방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든지 공범들에게 이것을 통지하라는 것이 통지의무인데요. 수사기관이 취득하지도 않고 그 정보를 그냥 삭제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만으로 그 방에 참여한 공범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통지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여러 가지 해킹이라든지 개인정보 침해 사건들이 많습니다. 통신사라든지 인터넷쇼핑몰에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하는 해킹 사건들도 발생을 하는데 요. 이것이 수사가 진행되고 또한 이게 어떤 경위로 나갔는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 을 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 주체에게 이 보전했 다는 조치만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실무상 가능한 부분인지도 한번 생각해 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반론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도 한번 반론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우선은 수사의 효율성과 수사의 남용, 두 가지를 어떻게 효율 적으로 조율할 것이냐의 문제일 텐데요. 저희가 제기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워낙 커지고 있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하튼 그 영역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울러서 그에 따라서 종전에 통신비밀 확인자료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랄지 통신이용자 정보 등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사후적으로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 이 난 것을 고려할 때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고려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법무부의 수정안도 통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법원에 통지를 하는 것 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이거든요. 법원에 통지를 한다 고 해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예 위원님들 의견 모 으셔서 사후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압수가 아닌 그 냥 묶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통지 규정을 없애거나 아니면 통지 규정을 둔다고 한다면 다른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당사자한테 통지를 해야지 지금처럼 법원에 통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선은 수사의 효율성과 수사의 남용, 두 가지를 어떻게 효율 적으로 조율할 것이냐의 문제일 텐데요. 저희가 제기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워낙 커지고 있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하튼 그 영역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울러서 그에 따라서 종전에 통신비밀 확인자료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랄지 통신이용자 정보 등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사후적으로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 이 난 것을 고려할 때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고려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법무부의 수정안도 통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법원에 통지를 하는 것 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이거든요. 법원에 통지를 한다 고 해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예 위원님들 의견 모 으셔서 사후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압수가 아닌 그 냥 묶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통지 규정을 없애거나 아니면 통지 규정을 둔다고 한다면 다른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당사자한테 통지를 해야지 지금처럼 법원에 통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해 볼게요. 정보 주체한테 통지를 하려면 정보 주체에 대한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그러면 정보 주체의 연락처를 수사기관이 다 수집을 해야 되는 상 황이 되는 거지요? 1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해 볼게요. 정보 주체한테 통지를 하려면 정보 주체에 대한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그러면 정보 주체의 연락처를 수사기관이 다 수집을 해야 되는 상 황이 되는 거지요? 1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통지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통지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보전이고요.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보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법원에 통지한다는 것은 권한도 없어 보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데 반면에 재청구 금지 규정을 4항에 넣은 것을 고려하 면 법원에 통지는 나중에 영장 청구할 때 재청구된 거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가 되는 건가요? 왜 집어넣은 건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법원에 통지한다는 것은 권한도 없어 보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데 반면에 재청구 금지 규정을 4항에 넣은 것을 고려하 면 법원에 통지는 나중에 영장 청구할 때 재청구된 거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가 되는 건가요? 왜 집어넣은 건가요?
4항의 재청구 부분이요?
4항의 재청구 부분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의견들도 반영을 해서 동일 사건에 대해서 재청구할 수 없다, 즉 60일 간의 기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재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었던 것이고요. 이 전제는 어차피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허가장 등으로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해야, 발부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의견들도 반영을 해서 동일 사건에 대해서 재청구할 수 없다, 즉 60일 간의 기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재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었던 것이고요. 이 전제는 어차피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허가장 등으로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해야, 발부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법원에 통지는 불필요하다, 삭제하자라고 하시 는데 법무부는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법원에 통지는 불필요하다, 삭제하자라고 하시 는데 법무부는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 저희 대안이 아니고 전문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거였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 대안이 아니고 전문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거였는데요.
아, 그래요? 그건 없어도 된다가 법원 입장이고 법무부도 삭제해도 괜찮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아, 그래요? 그건 없어도 된다가 법원 입장이고 법무부도 삭제해도 괜찮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쟁점 중의 하나가 토론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만 정 리하고…… 법원에서는 서면에 대해서 ‘요청사유, 보전 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라고 해서 서면에도 제한을 두고 있어요. 신청서를 이렇게 이렇게 써라라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쟁점 중의 하나가 토론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만 정 리하고…… 법원에서는 서면에 대해서 ‘요청사유, 보전 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라고 해서 서면에도 제한을 두고 있어요. 신청서를 이렇게 이렇게 써라라고 하는데……
전기통신사업법상에 기재된 겁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에 기재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수용 가능합니다.
수용 가능합니다.
수용 가능합니까?
수용 가능합니까?
예.
예.
위원님들도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 서면에 대해서 조금 더 제한하 는 것은……
위원님들도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 서면에 대해서 조금 더 제한하 는 것은……
그러니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때 그 서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때 그 서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아니요.
최초에.
최초에.
통신사에 할 때……
통신사에 할 때……
찬성합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19
찬성합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19
단순 서면이 아니라 이런 이런 것들은 기재해라라는 취지의 서면이 니까.
단순 서면이 아니라 이런 이런 것들은 기재해라라는 취지의 서면이 니까.
예.
예.
나경원 위원님 토론하실 겁니까?
나경원 위원님 토론하실 겁니까?
제가 더 토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하는 것에,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제가 더 토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하는 것에,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그리고 지금 재청구를 할 수 없잖아요, 재차 요청할 수 없으면. 제가 법 무부하고 법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서로서로 뭔가 한쪽은 인정을 해 주고 한쪽은 양보를 받고 이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됐는데요. 기간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김기표 위원님이 제기한 관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재차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60일·30일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남는 문제는 연장을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냐 아니냐 이 런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전이기 때문에, 이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실제 로 수사를 하고 정보를 취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허 가가 꼭 들어가야 되나 이런 의문은 있어요. 있는데, 이 법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 에…… 법원의 주장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일부 수용하자는 차원에서 전문위원께서 이런 안을 넣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최 초에 신청을 할 때 법원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연장할 때 법원 허가를 받는다는 게 논리 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청구를 할 수 없잖아요, 재차 요청할 수 없으면. 제가 법 무부하고 법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서로서로 뭔가 한쪽은 인정을 해 주고 한쪽은 양보를 받고 이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됐는데요. 기간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김기표 위원님이 제기한 관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재차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60일·30일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남는 문제는 연장을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냐 아니냐 이 런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전이기 때문에, 이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실제 로 수사를 하고 정보를 취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허 가가 꼭 들어가야 되나 이런 의문은 있어요. 있는데, 이 법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 에…… 법원의 주장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일부 수용하자는 차원에서 전문위원께서 이런 안을 넣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최 초에 신청을 할 때 법원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연장할 때 법원 허가를 받는다는 게 논리 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법원의 주장과 법무부의 주장에 다 일응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은 법원의 주장을 전부 너무 배제했을 때는 당사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부분…… 비록 사용은 하지 않았어도, 수사에 들어가지는 않았어도 보전한 것 자체에 대한 개인정보 보 호 측면에서 법원 주장을 완전히 전부 배척하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고 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낸 수정의견 10항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일정 부분 대통령령으로 위 임을 해서, 왜냐하면 이 법안이 계속 지금 논의가 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조 금 여지를 놔둬서, 저희가 법으로 다 정하는 것보다도 법무부하고 논의하는 걸 놔두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자료 같은 거는 정보제공 하면 다 통지받는데 그거는 수사의 대상으로 이용을 했 기 때문이고 이거는 홀드만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시지만 보전하는 것 자체에 대 해서 수사에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통지할 의무를 완전히 면제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해서 저는 아주 확신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을, 위임하는 걸 놔둬서 조금 더 조정하면서 우리가 큰 틀에서만 통과시키면 어떨까 합니다.
법원의 주장과 법무부의 주장에 다 일응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은 법원의 주장을 전부 너무 배제했을 때는 당사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부분…… 비록 사용은 하지 않았어도, 수사에 들어가지는 않았어도 보전한 것 자체에 대한 개인정보 보 호 측면에서 법원 주장을 완전히 전부 배척하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고 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낸 수정의견 10항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일정 부분 대통령령으로 위 임을 해서, 왜냐하면 이 법안이 계속 지금 논의가 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조 금 여지를 놔둬서, 저희가 법으로 다 정하는 것보다도 법무부하고 논의하는 걸 놔두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자료 같은 거는 정보제공 하면 다 통지받는데 그거는 수사의 대상으로 이용을 했 기 때문이고 이거는 홀드만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시지만 보전하는 것 자체에 대 해서 수사에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통지할 의무를 완전히 면제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해서 저는 아주 확신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을, 위임하는 걸 놔둬서 조금 더 조정하면서 우리가 큰 틀에서만 통과시키면 어떨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한다면 ‘통지의 방법 과 절차’라고 하니까 통지의무를 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통지를 할지부터 먼저 저희가 의견을 모아 볼까요, 그러면?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한다면 ‘통지의 방법 과 절차’라고 하니까 통지의무를 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통지를 할지부터 먼저 저희가 의견을 모아 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법원의 허가 여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2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허가를 할지 말지를. 그리고 지금 나경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 그게 정보 주 체의, 그러니까 보전이 되는 것 뿐이라 하더라도 내 정보가 보전이 되어 있는지 삭제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개인의 권리인 거지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그런데 취소가 됐는데도 그거에 대한 당사자에 대한 통지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거는 제가 좀 동 의하기 어렵고. 그리고 만일에 60일 동안은 압수수색영장 등이 기각이 되더라도 보전이 되는 거잖아 요. 그러면 이 60일 동안 재차·삼차 압수수색영장을 계속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n번 방 사건이나 이런 사건을 상정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전 생각을 해 보면 표적수 사나 별건수사, 가혹한 수사를 무조건적으로 전자정보를 보전해라 그리고 압수수색영장 을 계속해서 청구를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당사자, 정보 주체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 분들을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허가 여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2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허가를 할지 말지를. 그리고 지금 나경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 그게 정보 주 체의, 그러니까 보전이 되는 것 뿐이라 하더라도 내 정보가 보전이 되어 있는지 삭제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개인의 권리인 거지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그런데 취소가 됐는데도 그거에 대한 당사자에 대한 통지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거는 제가 좀 동 의하기 어렵고. 그리고 만일에 60일 동안은 압수수색영장 등이 기각이 되더라도 보전이 되는 거잖아 요. 그러면 이 60일 동안 재차·삼차 압수수색영장을 계속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n번 방 사건이나 이런 사건을 상정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전 생각을 해 보면 표적수 사나 별건수사, 가혹한 수사를 무조건적으로 전자정보를 보전해라 그리고 압수수색영장 을 계속해서 청구를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당사자, 정보 주체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 분들을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의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충분히 의견들을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해 보면 통지의무와 그다음에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대통령령 위임 은 대부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으니 대통령령 위임하는 규정을 넣는 것은 가도 될 것 같 고요.
논의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충분히 의견들을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해 보면 통지의무와 그다음에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대통령령 위임 은 대부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으니 대통령령 위임하는 규정을 넣는 것은 가도 될 것 같 고요.
그런데 잠깐, 대통령령 위임하기 전에 연장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인지 아닌지 이거는 위임할 수가 없는 사안 같아요.
그런데 잠깐, 대통령령 위임하기 전에 연장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인지 아닌지 이거는 위임할 수가 없는 사안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쟁점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 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간을 30일 플러스 30일인지 아니면 60일 플러스 30일로 할 건지 그리고 30일을 연장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인지, 세 번째는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인지 이 세 가지만 지금 남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 위임은 내용은 그렇다 해도 일단 다 동 의하신 거니까. 그러면 먼저 통지부터 정리를 좀 해 보면 아까도 법무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정 보 주체에 대한 연락처를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통지의무가 있어도 통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가 있다는 그건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걸 쟁점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 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간을 30일 플러스 30일인지 아니면 60일 플러스 30일로 할 건지 그리고 30일을 연장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인지, 세 번째는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인지 이 세 가지만 지금 남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 위임은 내용은 그렇다 해도 일단 다 동 의하신 거니까. 그러면 먼저 통지부터 정리를 좀 해 보면 아까도 법무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정 보 주체에 대한 연락처를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통지의무가 있어도 통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가 있다는 그건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SNS 등 가입한 사람들이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 닉네 임이나 가입된 것으로 방에서 활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전 청구를 하는 것인데 요. 그러면 참여한 사람이 예컨대 50명, 100명이 된다고 했을 때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그 정보가 없는 상태이고요. 보전 자체로만 거기에 참여한 50명, 100명의 디지털 성범죄자들 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통지 주체가 통신사업자가 되게 될 텐데요. 이런 경우에 범죄 통지 자체에 관련해서도 사업자가 이행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이라든지 정보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통지 가 먼저 이루어질 경우에 증거인멸이라든지 범인 도피의 우려도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해킹이라든지 개인정보 취득 사건에 대 해서 지금 이 가입자 전부에게 보전 자체로만 통지를 한다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고 어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21 떤 도움이 있는지를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로서는 그게 오히려 전기통신 사업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크게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SNS 등 가입한 사람들이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 닉네 임이나 가입된 것으로 방에서 활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전 청구를 하는 것인데 요. 그러면 참여한 사람이 예컨대 50명, 100명이 된다고 했을 때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그 정보가 없는 상태이고요. 보전 자체로만 거기에 참여한 50명, 100명의 디지털 성범죄자들 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통지 주체가 통신사업자가 되게 될 텐데요. 이런 경우에 범죄 통지 자체에 관련해서도 사업자가 이행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이라든지 정보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통지 가 먼저 이루어질 경우에 증거인멸이라든지 범인 도피의 우려도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해킹이라든지 개인정보 취득 사건에 대 해서 지금 이 가입자 전부에게 보전 자체로만 통지를 한다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고 어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21 떤 도움이 있는지를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로서는 그게 오히려 전기통신 사업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크게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 때문에…… 일단 통지부터 먼저 저희가 의견을 좀 모아 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 도 불구하고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위원님이 계셔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볼까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 때문에…… 일단 통지부터 먼저 저희가 의견을 좀 모아 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 도 불구하고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위원님이 계셔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볼까요?
질문 좀 해 보려고……
질문 좀 해 보려고……
예.
예.
이 법안이 부다페스트협약 이행법안이잖아요. 부다페스트협약에서는 통 지를 하도록 돼 있나요?
이 법안이 부다페스트협약 이행법안이잖아요. 부다페스트협약에서는 통 지를 하도록 돼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선진국 주요 국가에서 이런 통지의무를 부과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진국 주요 국가에서 이런 통지의무를 부과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통지와 관련해서만 일단 먼저 정리하고 가지요.
김기표 위원님, 통지와 관련해서만 일단 먼저 정리하고 가지요.
일단 자료를 스톱시켜 놓는 것은 여러 수사의 증거를 찾는 것 중의 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한 90일 정도를 스톱시켜 놓는 것에 불과하고. 물론 남용의 우려는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이 처음 에 기각됐는데 계속해서 다시 영장 청구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이 증거 보전의 문제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위에서 그걸 통제를 해야 되는 문제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정 보가 오지 않는 가운데 스톱시켜 놓는 것은 아무튼 위험성은 좀 적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지는 불요하고 저는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것 같다, 그 부분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료를 스톱시켜 놓는 것은 여러 수사의 증거를 찾는 것 중의 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한 90일 정도를 스톱시켜 놓는 것에 불과하고. 물론 남용의 우려는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이 처음 에 기각됐는데 계속해서 다시 영장 청구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이 증거 보전의 문제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위에서 그걸 통제를 해야 되는 문제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정 보가 오지 않는 가운데 스톱시켜 놓는 것은 아무튼 위험성은 좀 적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지는 불요하고 저는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것 같다, 그 부분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통지의무까지는 부과할 필요가 없다라 는 의견이긴 한데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통지의무까지는 부과할 필요가 없다라 는 의견이긴 한데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사실상 거의 사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0일 내에 압수수색영장 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영장으로 다 해결이 되는 문제고 그 후의 취소 부분도 크게 문 제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통지가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에서 예를 들면 내 정보가 보전이 됐다가 취소가 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 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통지의무는 좀 다르게 압 수수색영장 과정에서, 강제수사 과정에서 해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거의 사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0일 내에 압수수색영장 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영장으로 다 해결이 되는 문제고 그 후의 취소 부분도 크게 문 제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통지가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에서 예를 들면 내 정보가 보전이 됐다가 취소가 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 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통지의무는 좀 다르게 압 수수색영장 과정에서, 강제수사 과정에서 해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통지의무는 지금은 부과하지 않 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하고. 대신에 이 법이 시행되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통지의무 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함부로 남용되거나 또 보전돼 서 함부로 수사에 악용되는 것들을 막는 대체입법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 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통지의무는 지금은 부과하지 않 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하고. 대신에 이 법이 시행되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통지의무 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함부로 남용되거나 또 보전돼 서 함부로 수사에 악용되는 것들을 막는 대체입법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 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관련해서 기회 주시면 한말씀만 올려도 될까 요?
위원장님, 이거 관련해서 기회 주시면 한말씀만 올려도 될까 요?
지금 정리했으니까…… 2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지금 정리했으니까…… 2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거기에 대한 수용은 하는데요. 부연적으로 한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용은 하는데요. 부연적으로 한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시지요.
예, 하시지요.
제가 이 부분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수사기관의 남용을 우 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피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바꿔 가면서 한다면 계속 이 정보를 묶어 놓을 수 있는 악용의 측면이 있기 때문 에 법원에서 사후통제를 한다랄지 당사자가 통지를 받게 되면 그 사실을 알고 이의제기 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고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와 같이 우려를 말씀드렸다는 측면만 회의록에 기재 를 해 주시고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저희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수사기관의 남용을 우 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피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바꿔 가면서 한다면 계속 이 정보를 묶어 놓을 수 있는 악용의 측면이 있기 때문 에 법원에서 사후통제를 한다랄지 당사자가 통지를 받게 되면 그 사실을 알고 이의제기 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고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와 같이 우려를 말씀드렸다는 측면만 회의록에 기재 를 해 주시고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저희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책 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쟁점인 30일 플러스 30일일지 60일 플러스 30일로 갈지 그리고 물론 거기에 더해서 연장은 법원의 허가가 있을지를 좀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무부는 60일 하고 30일 연장으로 가자라는 입장인 것 같고 발의를 하신 조배숙 의원님도 60일 그리고 30일 연장으로 가는 게 더 타당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30일 플러스 30일로 해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의견 주장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균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책 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쟁점인 30일 플러스 30일일지 60일 플러스 30일로 갈지 그리고 물론 거기에 더해서 연장은 법원의 허가가 있을지를 좀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무부는 60일 하고 30일 연장으로 가자라는 입장인 것 같고 발의를 하신 조배숙 의원님도 60일 그리고 30일 연장으로 가는 게 더 타당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30일 플러스 30일로 해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의견 주장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균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검찰이 수사를 1년, 2년씩 묵혀 가면서 나올 때까지 하는 경향이 있지 요. 3년씩 걸릴 때도 있고 3년이 지나도 안 할 때도 있고, 지금 출국금지도 1년, 2년…… 거의 참고인에 유사한 사람을 1년, 2년씩 잡아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법무부 그 거 개선하기 위한 노력 안 하시지요?
검찰이 수사를 1년, 2년씩 묵혀 가면서 나올 때까지 하는 경향이 있지 요. 3년씩 걸릴 때도 있고 3년이 지나도 안 할 때도 있고, 지금 출국금지도 1년, 2년…… 거의 참고인에 유사한 사람을 1년, 2년씩 잡아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법무부 그 거 개선하기 위한 노력 안 하시지요?
그 점에 대해서 대검찰청에서도 출국금지 장기화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점에 대해서 대검찰청에서도 출국금지 장기화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검에다 맡기면 안 바뀝니다. 검찰은 사고에 한계가 있어서 안 바뀌기 때문에 법무부에, 그것도 법무부의 검사가 아닌 출입국본부 직원들 중심으로 검토를 하 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대검에다 맡기면 안 바뀝니다. 검찰은 사고에 한계가 있어서 안 바뀌기 때문에 법무부에, 그것도 법무부의 검사가 아닌 출입국본부 직원들 중심으로 검토를 하 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이 출국금지 장기화 문제 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이 출국금지 장기화 문제 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부다페스트협약 이거 관련해서도 기간을 늘려 주면 또 나태한 수사, 장기화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한 달, 두 달이면 됐지 이게 뭐 그렇 게…… 긴급한 필요성을 느껴서 요청하면서 한 달, 두 달 안이면 필요한 압수수색 해서 자료 확보하고 통지해 주고 수사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왜 석 달까지 늦출 필요가 있을 까요?
그래서 이 문제도, 부다페스트협약 이거 관련해서도 기간을 늘려 주면 또 나태한 수사, 장기화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한 달, 두 달이면 됐지 이게 뭐 그렇 게…… 긴급한 필요성을 느껴서 요청하면서 한 달, 두 달 안이면 필요한 압수수색 해서 자료 확보하고 통지해 주고 수사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왜 석 달까지 늦출 필요가 있을 까요?
한 가지 설명드리면 국내 수사면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형사사법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23 공조, 부다페스트협약에 근거한 것이고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보전과 압수수색을 요청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설명드리면 국내 수사면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형사사법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23 공조, 부다페스트협약에 근거한 것이고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보전과 압수수색을 요청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압수수색을 빨리 해서 자료를 확보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또 석 달까지 기다려서 만성적인 수사 지체 현상, 이 관행을 나는 고칠 필요가 있는 것 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압수수색을 빨리 해서 자료를 확보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또 석 달까지 기다려서 만성적인 수사 지체 현상, 이 관행을 나는 고칠 필요가 있는 것 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화되는 것은 저희가 매우 유념하고 이렇 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외국에서 영장 청구라든지 증거 수집을 위해서 요청을 했을 때 최소한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그다음에 그와 같은 영장도 한 차례가 아니라 수집된 증거에 따라서 추가 요청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60일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화되는 것은 저희가 매우 유념하고 이렇 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외국에서 영장 청구라든지 증거 수집을 위해서 요청을 했을 때 최소한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그다음에 그와 같은 영장도 한 차례가 아니라 수집된 증거에 따라서 추가 요청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60일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아무튼 이것은 당연한 국제협약의 이행이기 때문에 절차는 쉽게, 법원의 허가 절차는 필요 없이 하되 기간은 좀 짧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 의견 제시 합니다.
저는 아무튼 이것은 당연한 국제협약의 이행이기 때문에 절차는 쉽게, 법원의 허가 절차는 필요 없이 하되 기간은 좀 짧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 의견 제시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28페이지를 보시면 해외 입법례가 있는데요. 미국은 90일 플러스 90일이고 프 랑스는 1년 이하, 일본은 30일인데 60일 초과 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외 입법례는 이러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토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28페이지를 보시면 해외 입법례가 있는데요. 미국은 90일 플러스 90일이고 프 랑스는 1년 이하, 일본은 30일인데 60일 초과 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외 입법례는 이러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토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더 이상 재차 요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기간에 그런 점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하다 보면 이 사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수사기관의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계속 재차 요청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딱 한 번 할 수 있는 거여서, 그러니까 최장 해 봤자 90일, 석 달이 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박균택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 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더 이상 재차 요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기간에 그런 점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하다 보면 이 사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수사기관의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계속 재차 요청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딱 한 번 할 수 있는 거여서, 그러니까 최장 해 봤자 90일, 석 달이 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박균택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 니다.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게 개인에게 피해가 없다 이렇게 전 제하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개인의 어떤 개인정보에 있어서 위험을 가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위에서 이렇게 열심히 논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 지만 그 정도를 우리가 따져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전을 해 놓으면 압수수색영장을 했을 때 그 보전기간이 다 수사기록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만 증거로 제출받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 관련 자료, ‘잠깐만, 그 방에 있었던 자료가 또 필요하네’ 하면 또 계 속해서 연달아서 가서 자료를 가져올 필요도 있는데. 그거를 30일, 30일로 해서 더 이상 못 하게 해 버리면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든 지 다수 당사자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 니까 우리가 정말 엄격히 정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면 그 밭은 그대로 계속 유지하되 조금 오래,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기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그 정도 의견을 제시하고. 영장도 이게,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장도 물론 좋습니다, 법원이 통제 를 하는 것은 모든 사안에서 통제하면 다 좋겠지요. 하지만 이게 실무적으로 봤을 때 과 연 판사님들이 가서 ‘이거 안 돼’ 할 수 있는 사안이 몇이나 되겠나. 이게 약간 이런 표 2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현, 의미 없다고 그러면 좀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하여튼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각할 만한 사유가 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조심스 러운 의견입니다. 좀 조심스럽네요, 그 부분은.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게 개인에게 피해가 없다 이렇게 전 제하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개인의 어떤 개인정보에 있어서 위험을 가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위에서 이렇게 열심히 논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 지만 그 정도를 우리가 따져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전을 해 놓으면 압수수색영장을 했을 때 그 보전기간이 다 수사기록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만 증거로 제출받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 관련 자료, ‘잠깐만, 그 방에 있었던 자료가 또 필요하네’ 하면 또 계 속해서 연달아서 가서 자료를 가져올 필요도 있는데. 그거를 30일, 30일로 해서 더 이상 못 하게 해 버리면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든 지 다수 당사자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 니까 우리가 정말 엄격히 정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면 그 밭은 그대로 계속 유지하되 조금 오래,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기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그 정도 의견을 제시하고. 영장도 이게,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장도 물론 좋습니다, 법원이 통제 를 하는 것은 모든 사안에서 통제하면 다 좋겠지요. 하지만 이게 실무적으로 봤을 때 과 연 판사님들이 가서 ‘이거 안 돼’ 할 수 있는 사안이 몇이나 되겠나. 이게 약간 이런 표 2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현, 의미 없다고 그러면 좀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하여튼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각할 만한 사유가 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조심스 러운 의견입니다. 좀 조심스럽네요,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저도 한번……
이성윤 위원님 하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하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하나만. 라인을 일본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라인에 대해서 사법공조를, 우리 나라에 영장 청구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전요청이 필요하면 일본에 서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요청을 하나요? 그러면 우리 수사기관이 보전을 하게 되나요?
실무적으로 하나만. 라인을 일본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라인에 대해서 사법공조를, 우리 나라에 영장 청구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전요청이 필요하면 일본에 서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요청을 하나요? 그러면 우리 수사기관이 보전을 하게 되나요?
이 법이 도입되게 된 것은요……
이 법이 도입되게 된 것은요……
일본에서는, 동남아에서는 라인을 많이 써요.
일본에서는, 동남아에서는 라인을 많이 써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법공조로 영장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을 해 달라고 오면, 우리가 서면 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넘을 때가 많아요. 넘을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는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지체되거나 집행을 못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 보전처분이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에 따른 이행법안인데 만일에 라인을 통해서 이 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일본이나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 이걸 보전해 달라고 하면 그런 절 차가 있나요?
우리나라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법공조로 영장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을 해 달라고 오면, 우리가 서면 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넘을 때가 많아요. 넘을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는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지체되거나 집행을 못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 보전처분이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에 따른 이행법안인데 만일에 라인을 통해서 이 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일본이나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 이걸 보전해 달라고 하면 그런 절 차가 있나요?
그런 절차가요?
그런 절차가요?
예.
예.
예, 사법공조를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이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사법공조를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이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전을 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영장을 보내나요?
보전을 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영장을 보내나요?
현재로서는 보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예컨대 특정 기업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많이 쓰고 계시는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대화 방의 보전 시간이 지금 굉장히 단기간입니다,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현재로서는 보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예컨대 특정 기업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많이 쓰고 계시는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대화 방의 보전 시간이 지금 굉장히 단기간입니다,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3일.
3일.
그것 지나면 그대로 삭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로 이용된 방 에 대해서 그것을 삭제하지 말고 놔둬 달라는 요청 등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일본에 서 말씀하시는 라인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기타 SNS 방에서 불법적인 디지털 성범 죄 등이 이루어졌을 때 그 방의 정보를 보전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 니다.
그것 지나면 그대로 삭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로 이용된 방 에 대해서 그것을 삭제하지 말고 놔둬 달라는 요청 등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일본에 서 말씀하시는 라인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기타 SNS 방에서 불법적인 디지털 성범 죄 등이 이루어졌을 때 그 방의 정보를 보전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 니다.
그런 보전을 우리나라가 알아서 할 수도 있고 일본에서 요청할 수도 있 잖아요. 그다음에 영장이 오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보전을 우리나라가 알아서 할 수도 있고 일본에서 요청할 수도 있 잖아요. 그다음에 영장이 오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30일 해 가지고는 영장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 가 해 보면. 실제로 중앙지법에 보면 영장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60일 플러 스 30일, 90일로 좀 해 주면 어떨까. 저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줬으면 좋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25 겠다……
그러면 이것 30일 해 가지고는 영장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 가 해 보면. 실제로 중앙지법에 보면 영장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60일 플러 스 30일, 90일로 좀 해 주면 어떨까. 저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줬으면 좋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25 겠다……
제가 제 주장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제 주장 포기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60일 플러스 30일로 하자고 하시면서도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들은 있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항의 재청구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누군가는 재 청구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일을 연장할 때 법원의 허가를 하도록 하고 허가를 심사하실 때 이게 재청구에 해당되는 것이었는지를 법원에서 한번 거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60일 플러스 30일로 하자고 하시면서도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들은 있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항의 재청구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누군가는 재 청구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일을 연장할 때 법원의 허가를 하도록 하고 허가를 심사하실 때 이게 재청구에 해당되는 것이었는지를 법원에서 한번 거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영역이 보전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사후통제가 일정 부분은 있어야지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당사자한테 통지는 여러 가지 실효성 때문에 없어졌다고 한다면 어떤 영역에 서든 사후통제는 한 번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 플러스 30이면 대부분 연장을 할 관행이 성립될 수는 있겠습 니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무조건 90일이 아니라 60에서 30으로 갈 때 한 번 사후통제 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법원이 어느 정도에서는 관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 에서, 저희가 60 플러스 30 가는 것은 좋지만 30으로 연장을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 는 형태로 운영이 돼야 수사기관에서도 아무래도 60일 내로 끝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이 보전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사후통제가 일정 부분은 있어야지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당사자한테 통지는 여러 가지 실효성 때문에 없어졌다고 한다면 어떤 영역에 서든 사후통제는 한 번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 플러스 30이면 대부분 연장을 할 관행이 성립될 수는 있겠습 니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무조건 90일이 아니라 60에서 30으로 갈 때 한 번 사후통제 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법원이 어느 정도에서는 관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 에서, 저희가 60 플러스 30 가는 것은 좋지만 30으로 연장을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 는 형태로 운영이 돼야 수사기관에서도 아무래도 60일 내로 끝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절충안으로 우리가 합의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절충안으로 우리가 합의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럽시다.
그럽시다.
위원님들, 그러면 기간은 60일로 하고 30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 로 하되 연장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법무부도 동의하시지요?
위원님들, 그러면 기간은 60일로 하고 30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 로 하되 연장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법무부도 동의하시지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위원장님, 자료 보시면 5항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조치 결과를 검사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는’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보시면 5항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조치 결과를 검사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는’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검사 또는’?
‘검사 또는’?
예, 양쪽에 다 하면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것……
예, 양쪽에 다 하면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것……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은 전문위원님께서 문구를 좀 만들어 주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은 전문위원님께서 문구를 좀 만들어 주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항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부분 수사절차가 검찰사건 사무규칙과 경찰수사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형사소송법 이 조항 때문에 별도의 대통령령을 신설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각종 법규가 다 흩어지는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것을 검찰사건사무규칙과 경찰수사규칙, 즉 법무부령과 행안부령으로 하실 수 2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있게 해 주시면, 저희가 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상 크게 도움이 되 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항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부분 수사절차가 검찰사건 사무규칙과 경찰수사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형사소송법 이 조항 때문에 별도의 대통령령을 신설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각종 법규가 다 흩어지는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것을 검찰사건사무규칙과 경찰수사규칙, 즉 법무부령과 행안부령으로 하실 수 2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있게 해 주시면, 저희가 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상 크게 도움이 되 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저희들도 이게 통지를 전제로 해서 대통령령을 주 자는 취지였기 때문에요 통지 절차가 없어지게 되면 굳이 이것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저희들도 이게 통지를 전제로 해서 대통령령을 주 자는 취지였기 때문에요 통지 절차가 없어지게 되면 굳이 이것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는 한데 아까 나경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무부령으로……
그렇기는 한데 아까 나경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무부령으로……
행안부령, 법무부령. 행안부령도, 경찰도 필요하지 않아요?
행안부령, 법무부령. 행안부령도, 경찰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 경찰도 필요합니다.
예, 경찰도 필요합니다.
법무부령, 행안부령 그렇게……
법무부령, 행안부령 그렇게……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나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나요?
행안부령이 맞겠지요, 이게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행안부령이 맞겠지요, 이게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무부에도 있으니까…… 저는 일단 2개는 맞는데 또 다른 게 필요한 것 있는지……
법무부에도 있으니까…… 저는 일단 2개는 맞는데 또 다른 게 필요한 것 있는지……
또 공수처도 수사기관이기 때문에요.
또 공수처도 수사기관이기 때문에요.
공수처도 뭐가 있을 건데?
공수처도 뭐가 있을 건데?
예.
예.
그래서 대통령령……
그래서 대통령령……
그것은 상임위, 전체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임위, 전체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자구……
그 부분은요 자구……
위임하시지요, 자구로 위임하시는 것으로.
위임하시지요, 자구로 위임하시는 것으로.
자구 정리로 위임……
자구 정리로 위임……
잠깐만요. 이게 법률이잖아요. 법률에서 하위 법률이 대통령령 아닙니까? 그리고 법무부령이나 행안부령은 또 그 하위 아닌가요?
잠깐만요. 이게 법률이잖아요. 법률에서 하위 법률이 대통령령 아닙니까? 그리고 법무부령이나 행안부령은 또 그 하위 아닌가요?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있어요?
바로 할 수 있어요?
규칙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칙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그것을 같이 바로 넣을 수가 있나요, 위임규정을?
그런데 이 법안에 그것을 같이 바로 넣을 수가 있나요, 위임규정을?
예,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의가 있는 게요 이것 같은 법 시행 방법을 두고 행안부 와 법무부와 공수처가 서로 다른 입법 기준을 가지고 엉뚱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엇박 자가 나기 때문에……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27
그런데 저는 이의가 있는 게요 이것 같은 법 시행 방법을 두고 행안부 와 법무부와 공수처가 서로 다른 입법 기준을 가지고 엉뚱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엇박 자가 나기 때문에……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27
그래서 대통령령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통령령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것을 아예 없애 버리든지 두려면 통일적으로 대통령령에 두는 게 맞 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아예 없애 버리든지 두려면 통일적으로 대통령령에 두는 게 맞 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두지 않고 각각 알아서 규정하도록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두지 않고 각각 알아서 규정하도록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예 안 두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아예 안 두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아니, 대통령령에서……
아니, 대통령령에서……
통일적으로?
통일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세 군데에다가 통일적인 얼개를 주면 알아서 하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통령령에서 세 군데에다가 통일적인 얼개를 주면 알아서 하는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두려면 대령에 두든지 아예 없애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려면 대령에 두든지 아예 없애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두는 것이, 그래도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가장 경청해야겠지요.
대통령령으로 두는 것이, 그래도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가장 경청해야겠지요.
제 생각은 이것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대통령령 이 행안부·법무부·공수처에 대한 통일적인 얼개를 주고 알아서 하도록 다시 재위임하는 그게 맞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이것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대통령령 이 행안부·법무부·공수처에 대한 통일적인 얼개를 주고 알아서 하도록 다시 재위임하는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게 맞겠다. 그게 맞겠어요.
그게 맞겠다. 그게 맞겠어요.
그러면 한 가지 의견 말씀드리면요, 지금 수사준칙이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수사준칙이 있는데요. 그렇게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해 주시면 수사준칙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견 말씀드리면요, 지금 수사준칙이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수사준칙이 있는데요. 그렇게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해 주시면 수사준칙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그렇지, 그게 통일적이게 되거든요.
그렇지, 그게 통일적이게 되거든요.
그러시지요. 그게 맞겠어요.
그러시지요. 그게 맞겠어요.
그러면 대통령령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항에 보면 ‘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약간 애매한 표현 이어서 ‘해제하여야 한다’가……
그리고 7항에 보면 ‘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약간 애매한 표현 이어서 ‘해제하여야 한다’가……
‘해제하여야 한다’, 7항에.
‘해제하여야 한다’, 7항에.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위 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심사를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5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전문위원의 보고와 기관 의견까지만 듣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4) (11시33분)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및 제21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위 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심사를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5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전문위원의 보고와 기관 의견까지만 듣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4) (11시33분)
의사일정 제5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정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정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 대체토론 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4조에서는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에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 하고 있는바 이는 국헌문란 행위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심각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관련된 형사재판은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의견과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서 법원의 위헌법률심 판제청 시 원칙적으로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은 위헌적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재판 과정 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헌법의 가치가 반영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 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입법자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헌법재판소 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지 사유를 추가로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 이고 다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2조의 취지는 위헌적인 법률을 당해 사건의 재 판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헌법 정신이 반영된 것이고 개 정안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지 않은 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법원의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른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정지 제도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와 제2장 외환의 죄에 규정된 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러한 형사재판에 관련된 위헌 여부 심판이 제청된 경우 제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심판을 종국 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론 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죄와 같은 사회적 파장이 큰 형사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여 재판의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신속한 사법 정의와 사회 안정을 실현하고자 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 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안 제42조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2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재판 정지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위헌 법률의 적용 가능성이나 헌법재판소 의 결정에 따라 추후 법률 관계가 번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29 3페이지입니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 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됨을 원칙으로 하되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종국재판 외의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반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 이 기각된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 재판 정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재판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 제42조제3항과 같이 내란죄, 외환죄에 규정된 죄에 대한 형 사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할 것인지의 여부와 이 규정을 신설할 경우 헌법 재판소법 제42조제1항 단서를 고려하여 종국재판 외의 소송 절차만 진행하도록 할 것인 지 또는 종국재판까지 진행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47조의2와 관련하여서는 법제적 보완사항으로 청구서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으 며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0조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 대상이 아닌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47조 의2제2항과 같이 위헌법률심판 사건 진행 시 변론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 법률 의 시행 시기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 대체토론 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4조에서는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에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 하고 있는바 이는 국헌문란 행위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심각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관련된 형사재판은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의견과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서 법원의 위헌법률심 판제청 시 원칙적으로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은 위헌적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재판 과정 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헌법의 가치가 반영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 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입법자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헌법재판소 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지 사유를 추가로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 이고 다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2조의 취지는 위헌적인 법률을 당해 사건의 재 판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헌법 정신이 반영된 것이고 개 정안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지 않은 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법원의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른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정지 제도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와 제2장 외환의 죄에 규정된 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러한 형사재판에 관련된 위헌 여부 심판이 제청된 경우 제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심판을 종국 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론 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죄와 같은 사회적 파장이 큰 형사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여 재판의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신속한 사법 정의와 사회 안정을 실현하고자 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 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안 제42조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2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재판 정지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위헌 법률의 적용 가능성이나 헌법재판소 의 결정에 따라 추후 법률 관계가 번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29 3페이지입니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 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됨을 원칙으로 하되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종국재판 외의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반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 이 기각된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 재판 정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재판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 제42조제3항과 같이 내란죄, 외환죄에 규정된 죄에 대한 형 사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할 것인지의 여부와 이 규정을 신설할 경우 헌법 재판소법 제42조제1항 단서를 고려하여 종국재판 외의 소송 절차만 진행하도록 할 것인 지 또는 종국재판까지 진행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47조의2와 관련하여서는 법제적 보완사항으로 청구서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으 며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0조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 대상이 아닌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47조 의2제2항과 같이 위헌법률심판 사건 진행 시 변론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 법률 의 시행 시기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손인혁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께서 출석하셨습 니다. 헌법재판소부터 의견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손인혁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께서 출석하셨습 니다. 헌법재판소부터 의견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2조제1항은 법원이 위헌제청을 한 때에 당해 사건 재판을 헌법재판소 의 위헌 여부 결정 시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내란죄나 외환죄의 형사재판을 긴급한 사유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재판 절차 의 진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란죄 또는 외환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중대성 그리 고 신속한 사법적 판단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입법부가 재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정안 42조 제3항을 법원이 증거조사 등의 심리 단계를 넘어 종국판결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 제107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되 는 점 그리고 법원이 종국판결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위헌인 법 률을 적용받는 당사자를 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 다 신중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개정안 제47조의2제1항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률적인 1개월의 심판 기간의 확정은 사안 의 경중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다소간 심판 기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기간을 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2조제1항은 법원이 위헌제청을 한 때에 당해 사건 재판을 헌법재판소 의 위헌 여부 결정 시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내란죄나 외환죄의 형사재판을 긴급한 사유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재판 절차 의 진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란죄 또는 외환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중대성 그리 고 신속한 사법적 판단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입법부가 재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정안 42조 제3항을 법원이 증거조사 등의 심리 단계를 넘어 종국판결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 제107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되 는 점 그리고 법원이 종국판결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위헌인 법 률을 적용받는 당사자를 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 다 신중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개정안 제47조의2제1항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률적인 1개월의 심판 기간의 확정은 사안 의 경중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다소간 심판 기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기간을 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법무부 의견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 의견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질서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내란 및 외환죄에 관한 형사재 판에 한정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시에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는 규정을 도입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형사재판의 판결 선고 이후에 심판 대상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선행된 형사재판 근거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문제가 있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 의견입니다.
헌정질서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내란 및 외환죄에 관한 형사재 판에 한정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시에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는 규정을 도입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형사재판의 판결 선고 이후에 심판 대상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선행된 형사재판 근거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문제가 있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 주십시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 주십시오.
우선 현행법은 법원이 법률에 대한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을 가지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경우에는 위헌법률 적용으로 인한 헌법원리의 훼손이나 기본권 침해를 막는다는 이익과 재판 후에 법률이 소급하여 위헌 무효가 되었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법적 불안정성을 예방한다는 이익이 신속재판의 이익보다 더 크다는 결단에 따라서 재판의 당연정지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종국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자기모순과 법적 불안정성이 확대될 위험 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내란·외환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도 불구하 고 일률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헌심판제청된 법률이 당해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인 경우에는 제청 법원으로 하여금 긴급성 여하와 관 계없이 스스로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절차법을 적용함으로써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점과 경우에 따라서는 종국재판까지 하도록 강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위헌심판 결정 기간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법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1개월의 결정 기간이 강행규정으로 정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자칫 법률 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충실한 심리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현행법은 법원이 법률에 대한 합리적인 위헌의 의심을 가지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경우에는 위헌법률 적용으로 인한 헌법원리의 훼손이나 기본권 침해를 막는다는 이익과 재판 후에 법률이 소급하여 위헌 무효가 되었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법적 불안정성을 예방한다는 이익이 신속재판의 이익보다 더 크다는 결단에 따라서 재판의 당연정지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종국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자기모순과 법적 불안정성이 확대될 위험 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내란·외환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도 불구하 고 일률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헌심판제청된 법률이 당해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인 경우에는 제청 법원으로 하여금 긴급성 여하와 관 계없이 스스로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절차법을 적용함으로써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점과 경우에 따라서는 종국재판까지 하도록 강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위헌심판 결정 기간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법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1개월의 결정 기간이 강행규정으로 정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자칫 법률 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충실한 심리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고 싶으 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 그리고 손인혁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 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31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고 싶으 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 그리고 손인혁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 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31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이은정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이은정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손인혁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손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