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권위주의 시대 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추진하는 법안과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6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윤준병, 서영교, 김준혁,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반인권범죄 법안은 일제강점기와 권위주의 시대에 저질러진 국가권력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서영교 위원은 본인이 과거 물고문과 고문 피해를 당한 경험을 언급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찬성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미확정 형사판결의 공개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과 명예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해민, 민형배, 이광희, 김기표, 전용기,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6건의 개정안들은 과거 판결서에 대한 열람·복사 범위 확대 및 미확정 사건의 공개 범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0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법안심 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0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법안심 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못 하겠는데요.
양해 못 하겠는데요.
양해해 주십시오. 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9) 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8) 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4) 5.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6) (14시25분)
양해해 주십시오. 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9) 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8) 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4) 5.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6) (14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4항 및 제5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사일정 제3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3 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4항 및 제5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사일정 제3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3 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의원, 서영교 의원, 김준혁 의원,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그리고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게 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배경 및 취지는 일제시대, 권위주의 시대에 벌어진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진 실 규명, 명예 회복 등을 위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 상청구권 소멸시효도 배제하고 유족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그런 법 안 취지가 되겠습니다. 법안 제명의 경우에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서 영교 의원은 ‘시효 등’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안은 ‘공소시효 등’ 되어 있는데 3개 안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정안의 주요 쟁점은 네 가지입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주를 어떻게 정의할 건 지 그리고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의 소멸시효 배제 또 소멸시효 배제 기간의 특례 도입 여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의 소급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쪽부터는 전체 조문 개요고요. 10쪽으로 가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인데요. 목적은 논의 결과에 따라 정리될 것이므로 넘어가고 11쪽으로 가 겠습니다. 11쪽, 제2조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4개 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통 대상 범죄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형법상의 살인죄를 범한 경우, 군의 지휘관·지휘자가 군형법 62조, 즉 학대·가혹행위의 죄를 범하여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공통 대상 범죄고요. 윤준병·김준혁·이용우 의원안의 경우에 별도 대상 범죄로 수사 또는 기소에 관한 직무 수행 공무원이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형법상 직무유기죄 등이나 국가보안법상 무 고죄를 범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유족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의 별도 대상 범죄의 경우는 인신구속 직무수행원이 형법 125조, 즉 폭 행·가혹행위죄를 통해서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고요. 이용우 의원안 별도의 경우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해치사·폭행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수사 또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고 문·가혹행위를 해서 사망이나 중상해 결과를 발생한 경우에 국가권력이 저지른 그런 피 해를 청산하려는 취지고요. 별도 범죄의 경우에 논의해 볼 부분이 이용우 의원안의 경우에 단순 상해도 포함하고 있는데 다른 개정안의 경우에 중상해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상해도 포함할 것인 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지 논의가 필요하고, 서영교 의원안의 인신구속 공무원의 독직폭행으로 중상해·사망에 이른 경우를 포함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쪽으로 가겠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인데요. 주요 내용은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 고 공범자에게까지 공소시효 적용 배제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는 시간 경과로 가벌성이 감소한다는 그런 사실상 의 상태를 존중하는 법적 안정성 도모의 취지가 있다고 헌재가 결정을 내린 바가 있고 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법익 중대성이라든지 기존 공소시효 범 죄와의 가벌성 비교 등을 논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7쪽으로 가겠습니다. 공소시효 배제 타 입법례와 비교할 때 윤준병 의원안의 경우에 특히 열거한 범죄 중 직무유기,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 등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중대성이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요. 22쪽으로 가겠습니다. 제4조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특례 를 도입하는 4개 안입니다. 4개 안은 모두 피해자 본인을 포함해서, 서영교 의원안의 경우에는 유족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소멸시효 기간의 특례로 피해자 유족의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으로 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3개 안이 있습니다. 23쪽으로 가겠습니다. 공통 조항의 경우에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멸시효는 민법상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돼 있고 국가재정법상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배제하는 제정안입니 다. 또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곧 권리남 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대법원 판례의 경 우 그 구체적 사건에 따라서 항변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안은 이러한 소멸시효 항변 걱정 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그것을 통 해서 권리구제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멸시효를 배제할 경우에 소멸시효의 기본적인 취지가 기존에 형성된 사회질서 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기 때문에 소멸시효 배제 시 당연하게 법적 안정성 측면 에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또 소멸시효를 배제할 경우에 국가 또는 지자체의 국가배 상금이나 소송비용 부담금 등이 당연히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 요가 있고요. 별도 조항으로 서영교 의원안의 경우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6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일반적인 법제 규정이어서 생략하고 27쪽으로 가겠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5 김준혁 의원안의 경우에는 6조에서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 재심이라는 게 정의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허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록 법적 안정성의 가 치보다는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게 재심제도의 취지기 때문에 이런 재심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현행 제도하에서도 재심사유가 있다면 재심청구가 가능하고 또 반인권적 범 죄라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경우에 다양한 사건에서 확정판 결 효력을 부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 니다. 끝으로 29쪽입니다. 부칙 2조와 3조는 소멸시효 배제 조항의 소급 적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0쪽에 보시면 4개 제정안은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당 연히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느냐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 서영교 의원안의 경우에는 유족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안의 경우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부칙 4조 1항과 서영교 의원안 4조인데요. 이 법 시행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 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는 데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도 허용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제정안의 손해배상청 구권 조항이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어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의원, 서영교 의원, 김준혁 의원,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그리고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게 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배경 및 취지는 일제시대, 권위주의 시대에 벌어진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진 실 규명, 명예 회복 등을 위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 상청구권 소멸시효도 배제하고 유족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그런 법 안 취지가 되겠습니다. 법안 제명의 경우에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서 영교 의원은 ‘시효 등’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안은 ‘공소시효 등’ 되어 있는데 3개 안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정안의 주요 쟁점은 네 가지입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주를 어떻게 정의할 건 지 그리고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의 소멸시효 배제 또 소멸시효 배제 기간의 특례 도입 여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의 소급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쪽부터는 전체 조문 개요고요. 10쪽으로 가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인데요. 목적은 논의 결과에 따라 정리될 것이므로 넘어가고 11쪽으로 가 겠습니다. 11쪽, 제2조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4개 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통 대상 범죄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형법상의 살인죄를 범한 경우, 군의 지휘관·지휘자가 군형법 62조, 즉 학대·가혹행위의 죄를 범하여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공통 대상 범죄고요. 윤준병·김준혁·이용우 의원안의 경우에 별도 대상 범죄로 수사 또는 기소에 관한 직무 수행 공무원이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형법상 직무유기죄 등이나 국가보안법상 무 고죄를 범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유족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의 별도 대상 범죄의 경우는 인신구속 직무수행원이 형법 125조, 즉 폭 행·가혹행위죄를 통해서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고요. 이용우 의원안 별도의 경우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해치사·폭행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수사 또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고 문·가혹행위를 해서 사망이나 중상해 결과를 발생한 경우에 국가권력이 저지른 그런 피 해를 청산하려는 취지고요. 별도 범죄의 경우에 논의해 볼 부분이 이용우 의원안의 경우에 단순 상해도 포함하고 있는데 다른 개정안의 경우에 중상해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상해도 포함할 것인 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지 논의가 필요하고, 서영교 의원안의 인신구속 공무원의 독직폭행으로 중상해·사망에 이른 경우를 포함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쪽으로 가겠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인데요. 주요 내용은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 고 공범자에게까지 공소시효 적용 배제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는 시간 경과로 가벌성이 감소한다는 그런 사실상 의 상태를 존중하는 법적 안정성 도모의 취지가 있다고 헌재가 결정을 내린 바가 있고 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법익 중대성이라든지 기존 공소시효 범 죄와의 가벌성 비교 등을 논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7쪽으로 가겠습니다. 공소시효 배제 타 입법례와 비교할 때 윤준병 의원안의 경우에 특히 열거한 범죄 중 직무유기,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 등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중대성이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요. 22쪽으로 가겠습니다. 제4조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특례 를 도입하는 4개 안입니다. 4개 안은 모두 피해자 본인을 포함해서, 서영교 의원안의 경우에는 유족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소멸시효 기간의 특례로 피해자 유족의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으로 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3개 안이 있습니다. 23쪽으로 가겠습니다. 공통 조항의 경우에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멸시효는 민법상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돼 있고 국가재정법상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배제하는 제정안입니 다. 또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곧 권리남 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대법원 판례의 경 우 그 구체적 사건에 따라서 항변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안은 이러한 소멸시효 항변 걱정 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그것을 통 해서 권리구제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멸시효를 배제할 경우에 소멸시효의 기본적인 취지가 기존에 형성된 사회질서 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기 때문에 소멸시효 배제 시 당연하게 법적 안정성 측면 에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또 소멸시효를 배제할 경우에 국가 또는 지자체의 국가배 상금이나 소송비용 부담금 등이 당연히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 요가 있고요. 별도 조항으로 서영교 의원안의 경우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6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일반적인 법제 규정이어서 생략하고 27쪽으로 가겠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5 김준혁 의원안의 경우에는 6조에서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 재심이라는 게 정의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허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록 법적 안정성의 가 치보다는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게 재심제도의 취지기 때문에 이런 재심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현행 제도하에서도 재심사유가 있다면 재심청구가 가능하고 또 반인권적 범 죄라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경우에 다양한 사건에서 확정판 결 효력을 부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 니다. 끝으로 29쪽입니다. 부칙 2조와 3조는 소멸시효 배제 조항의 소급 적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0쪽에 보시면 4개 제정안은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당 연히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느냐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 서영교 의원안의 경우에는 유족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안의 경우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부칙 4조 1항과 서영교 의원안 4조인데요. 이 법 시행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 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는 데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도 허용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제정안의 손해배상청 구권 조항이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어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 서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 서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배 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위법한 국가권력을 엄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범한 살인죄나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중상해 범죄 는 매우 중대한 국가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수사·기소·공소유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직권남용, 범인은닉 등 직무상 범죄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죄질 이나 법정형이 더 중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들과 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또한 과거사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필요성을 인 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기소멸시효 적용까지 전면 배제할지 여부 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 하고 소멸시효를 배제하도록 한 부칙 규정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데요. 법적 안정성,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 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심사유 특례를 규정한 김준혁 의원안에 따르면 개별 판결 내용과 무관하 게 형식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모두 재심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는 법적 안정성 및 실질적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배 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위법한 국가권력을 엄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범한 살인죄나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중상해 범죄 는 매우 중대한 국가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수사·기소·공소유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직권남용, 범인은닉 등 직무상 범죄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죄질 이나 법정형이 더 중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들과 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또한 과거사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필요성을 인 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기소멸시효 적용까지 전면 배제할지 여부 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 하고 소멸시효를 배제하도록 한 부칙 규정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데요. 법적 안정성,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 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심사유 특례를 규정한 김준혁 의원안에 따르면 개별 판결 내용과 무관하 게 형식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모두 재심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는 법적 안정성 및 실질적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기본적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이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관께서 언급한 부분하고 거의 대부 분 비슷한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와 관련해서 일부 규 정상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다소 불분명하고 아울러서 다른 특례법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한 중대범죄들과 비교해 볼 때 직무유기 등에 관한 범 죄에도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 다. 소멸시효 특례 규정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경우에 소멸시효를 전면 배제하고 있는데 단 기소멸시효 정도는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부 칙에서 규정하는 거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전면 배제하 는 부칙 규정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재심사유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기본적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이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관께서 언급한 부분하고 거의 대부 분 비슷한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와 관련해서 일부 규 정상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다소 불분명하고 아울러서 다른 특례법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한 중대범죄들과 비교해 볼 때 직무유기 등에 관한 범 죄에도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 다. 소멸시효 특례 규정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경우에 소멸시효를 전면 배제하고 있는데 단 기소멸시효 정도는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부 칙에서 규정하는 거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전면 배제하 는 부칙 규정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재심사유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안들이 배포가 됐나요? 교섭단체에서 정리한 안이 있으니 그 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 주시는 게 아마 효율적 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력 중이라고 하니 그 전에,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큰 쟁 점으로는 반인권적 범죄의 정의 규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쟁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멸시효 배제에서 단기소멸시효를 넣을 것이냐 그리고 부칙에서 진정소급효를 넣을 것이냐, 크게 세 가지 정도가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이 쟁점 중심으 로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안들이 배포가 됐나요? 교섭단체에서 정리한 안이 있으니 그 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 주시는 게 아마 효율적 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력 중이라고 하니 그 전에,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큰 쟁 점으로는 반인권적 범죄의 정의 규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쟁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멸시효 배제에서 단기소멸시효를 넣을 것이냐 그리고 부칙에서 진정소급효를 넣을 것이냐, 크게 세 가지 정도가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이 쟁점 중심으 로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이 법안을 통과했을 때, 이 법안을 민주당 쪽에서 냈는데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사건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잘못하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도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7 경찰이나 검찰수사관, 교도관 등 끊임없이 고소·고발에 노출될 수 있고 이것이 결국은 소멸시효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고소·고발이 남발되면서 사실상 장기간 손해배상청구에 노출되고 어떻게 보면 정의 규정이 불확정적인 것이 굉장히 국가기관의 위축, 공무원들 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과거사 끝나고 지금 과거사적인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모든 국가기관에 관해서 또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입법취지가. 그 리고 이거 잘못하면 완전히 이 수사와 관련된 국가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공무 활동을 위 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말 씀드립니다.
이 법안을 통과했을 때, 이 법안을 민주당 쪽에서 냈는데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사건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잘못하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도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7 경찰이나 검찰수사관, 교도관 등 끊임없이 고소·고발에 노출될 수 있고 이것이 결국은 소멸시효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고소·고발이 남발되면서 사실상 장기간 손해배상청구에 노출되고 어떻게 보면 정의 규정이 불확정적인 것이 굉장히 국가기관의 위축, 공무원들 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과거사 끝나고 지금 과거사적인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모든 국가기관에 관해서 또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입법취지가. 그 리고 이거 잘못하면 완전히 이 수사와 관련된 국가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공무 활동을 위 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말 씀드립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아마 배포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배포된 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 주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아마 배포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배포된 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 주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일단은 지금 나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조 1항 4호 수사 및 공소 제 기·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관련해서 무한 확대될 수 있다는 그 우려에 대 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포하신 자료에 따르면 대상을 위증·모해위증 및 교사, 국가보안법의 무 고·날조의 범죄로 국한해서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냐 하면 그동안 검찰이나 수사 과정에서 위증이나 모해위증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처벌받거나 징계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 고 지난 윤석열 정권 내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범한 위증·모해위증 및 교사, 국가보안법 상 12조의 무고·날조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국한한다면 저는 이 법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지금 나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조 1항 4호 수사 및 공소 제 기·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관련해서 무한 확대될 수 있다는 그 우려에 대 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포하신 자료에 따르면 대상을 위증·모해위증 및 교사, 국가보안법의 무 고·날조의 범죄로 국한해서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냐 하면 그동안 검찰이나 수사 과정에서 위증이나 모해위증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처벌받거나 징계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 고 지난 윤석열 정권 내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범한 위증·모해위증 및 교사, 국가보안법 상 12조의 무고·날조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국한한다면 저는 이 법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일단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아직 이 내용 확인을 못 하셨지요? 확인하시고 의견을 다 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일단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아직 이 내용 확인을 못 하셨지요? 확인하시고 의견을 다 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방금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호와 관련해서 지금 나 와 있는 현행법보다는 대폭 축소해서 정말로 사건을 조작한 명백한 범죄 두 가지로 한정 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의 규정에서, 일단 앞부터 잠깐 볼까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는 아까 기관에 서도 당연히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번에 있는 125조의 죄를 통하여, 125조가 폭행·가혹행위입니다. 인신구 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폭행·가혹행위를 통해서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까 기관에서는 큰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군의 지휘관·지휘자가 군형법 62조의 죄를 범해서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 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서도 크게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 니다. 그러면 4호를 포함시킬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관 의견 말씀 주시겠습니까?
방금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호와 관련해서 지금 나 와 있는 현행법보다는 대폭 축소해서 정말로 사건을 조작한 명백한 범죄 두 가지로 한정 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의 규정에서, 일단 앞부터 잠깐 볼까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는 아까 기관에 서도 당연히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번에 있는 125조의 죄를 통하여, 125조가 폭행·가혹행위입니다. 인신구 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폭행·가혹행위를 통해서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까 기관에서는 큰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군의 지휘관·지휘자가 군형법 62조의 죄를 범해서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 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서도 크게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 니다. 그러면 4호를 포함시킬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관 의견 말씀 주시겠습니까?
먼저 4호 포함 여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위증·모 해위증 등이 지금 형법상 법정형이 7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국가보안법 제12조는 7~25년까지 법정형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기관이 이와 같이 위증·모해위증을 하거나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당연히 이것 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가중처벌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이와 같은 특 별법으로 인해 가지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해서 공소시효 및 그다음에 민사상 소멸 시효를 모두 배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와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형평 을 잃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4호 포함 여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위증·모 해위증 등이 지금 형법상 법정형이 7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국가보안법 제12조는 7~25년까지 법정형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기관이 이와 같이 위증·모해위증을 하거나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당연히 이것 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가중처벌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이와 같은 특 별법으로 인해 가지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해서 공소시효 및 그다음에 민사상 소멸 시효를 모두 배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와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형평 을 잃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 12조는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국가보안법 12 조의 무고·날조 죄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12조는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국가보안법 12 조의 무고·날조 죄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위증 및 모해위증의 경우에 법정형이 위증은 5년 이하, 모해위증 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국가보안법 제10조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 어 있습니다.
위증 및 모해위증의 경우에 법정형이 위증은 5년 이하, 모해위증 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국가보안법 제10조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 어 있습니다.
아니요, 국가보안법 12조입니다. 12조의 무고·날조는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라고 돼 있어서 예를 들면 간첩을 무고·날조했으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입니다.
아니요, 국가보안법 12조입니다. 12조의 무고·날조는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라고 돼 있어서 예를 들면 간첩을 무고·날조했으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입니다.
예, 각 조에 정한 형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각 조에 정한 형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무고·날조죄는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고·날조죄는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상 이 12조에 따르더라도 각종 다양한 범죄 유 형이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도 다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균형 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상 이 12조에 따르더라도 각종 다양한 범죄 유 형이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도 다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균형 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아니, 이 법 왜 만듭니까? 왜 만드나요? 저는 도대체 입법취지를 모르겠 습니다. 이게 대부분 형사상의 죄로 다 처벌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보면 조작·은폐·위증· 모해위증 이거 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나는 막 요새는 그런 생각 밖에 안 드네요.
아니, 이 법 왜 만듭니까? 왜 만드나요? 저는 도대체 입법취지를 모르겠 습니다. 이게 대부분 형사상의 죄로 다 처벌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보면 조작·은폐·위증· 모해위증 이거 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나는 막 요새는 그런 생각 밖에 안 드네요.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이 중에서, 특히 위증·모해위증 이런 거 왜 했을까.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입법은 저는 자제하는 게 맞다. 그래서 기존의 법으로 충분히 우리가 문제 되는 것의 진실을 밝힐 것은 밝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 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면 구태여 이 법에 따라서…… 반인권적 국가범죄 정의가 모호하다니까 이렇게 구체화는 되었지만 그 구체화된 것 중에 서도 지금 법무부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들쑥날쑥한 형을 가지고 있는 걸 몽땅 시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9 효 배제까지 하면서 이런 정의를 만들 것이냐. 그래서 이 입법취지 자체도 굉장히 뭔가 숨겨진 다른 입법취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입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 씀드립니다.
이 중에서, 특히 위증·모해위증 이런 거 왜 했을까.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입법은 저는 자제하는 게 맞다. 그래서 기존의 법으로 충분히 우리가 문제 되는 것의 진실을 밝힐 것은 밝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 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면 구태여 이 법에 따라서…… 반인권적 국가범죄 정의가 모호하다니까 이렇게 구체화는 되었지만 그 구체화된 것 중에 서도 지금 법무부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들쑥날쑥한 형을 가지고 있는 걸 몽땅 시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9 효 배제까지 하면서 이런 정의를 만들 것이냐. 그래서 이 입법취지 자체도 굉장히 뭔가 숨겨진 다른 입법취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입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 씀드립니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제가 이 법 발의한 사람입니다. 여러 분이 이 법을 발의했지만 저도 또 한 치안본부에서 물고문 다 당했어요. 그런데 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했다는 이유로, 전 두환에게 5·18 문제 제기했다는 이유로 저를 제거할 목적으로 치안본부에 끌고 갔고요, 물고문당했고요, 서대문형무소에 갇혀서 오랫동안 고문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는 이 법이 통과된다고 제가 할 생각이 있는지는, 저하고는 달라요. 저는 이 법에 대해, 그 런 것에 대해서 뭘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저의 경우도 있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했어도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살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강해졌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자괴감 어쩌면 정신분열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 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나마 하는 게 명예 회복이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서 명예 회 복 정도 했겠지요. 그러나 5·18 등으로 죽어 가신 분, 4·3으로 떠나신 이런 분들은 국가 의 폭력에 의해서 당한 겁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진상규명 못한 사람이 많아요. 직접 당한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못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아주 지나서 움직이는 사 람들이 있고,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있어서 당신은 끝났어가 아니라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으니 아프고 힘들고…… 여기서 제가 정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살인당한 경우 그리고 국가기관에 의해 서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그리고 또 군의 지휘관·지휘자에 의해서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이대로 다 있었어요, 특별하게 해결이 되었지만. 지금 이거는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그리고 손해배상 받는 것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금방 할 수 있겠어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 떻게 금방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냥 정치적인 거 다 떠나자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청산가리 부녀 살인사건도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또 검찰이 항소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그나마 재심 정도 할 뿐인데 손해배상 하려면 그리고 책임을 물으려면 15년, 20년, 25년, 30년, 40년으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 놓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묻고 싶은 거, 이러면 검사나 경찰이나 다 위축된다. 경찰이나 검사는 증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인 진짜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센 범인은 잡지도 못 해요. 아니, 왜 고문하고 상해하고 이렇게 삽니까? 그런데 아주 불가피한 일이 있었다면 이거 는 밝혀지겠지요. 그런데 당한 사람이 언제 금방 이것에 대해서 제기하겠습니까? 소가 남발될 일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법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역사적으로 국가가 저지른 범죄 그리고 권 력을 가졌다고 수사기관이 함부로 저지른 범죄 이것에 대해 단죄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건 머리 좋게 위증·모해위증. 저는요 ‘넌 사회주의자라고 도장 찍 어’ 치안본부가 그렇게 찍으라고 그랬는데 검사한테 가서도 항의 못 했어요. 판사한테 가 1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서도 그 당당한 제가 제대로 말 못 하고 그냥 형 살고 나왔거든요. 지금 와서 얘기합니 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소시효 없애는 것을 제가 대표발의했고 많은 분이 대표 발의했고 그런 취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법 발의한 사람입니다. 여러 분이 이 법을 발의했지만 저도 또 한 치안본부에서 물고문 다 당했어요. 그런데 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했다는 이유로, 전 두환에게 5·18 문제 제기했다는 이유로 저를 제거할 목적으로 치안본부에 끌고 갔고요, 물고문당했고요, 서대문형무소에 갇혀서 오랫동안 고문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는 이 법이 통과된다고 제가 할 생각이 있는지는, 저하고는 달라요. 저는 이 법에 대해, 그 런 것에 대해서 뭘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저의 경우도 있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했어도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살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강해졌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자괴감 어쩌면 정신분열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 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나마 하는 게 명예 회복이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서 명예 회 복 정도 했겠지요. 그러나 5·18 등으로 죽어 가신 분, 4·3으로 떠나신 이런 분들은 국가 의 폭력에 의해서 당한 겁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진상규명 못한 사람이 많아요. 직접 당한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못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아주 지나서 움직이는 사 람들이 있고,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있어서 당신은 끝났어가 아니라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으니 아프고 힘들고…… 여기서 제가 정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살인당한 경우 그리고 국가기관에 의해 서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그리고 또 군의 지휘관·지휘자에 의해서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이대로 다 있었어요, 특별하게 해결이 되었지만. 지금 이거는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그리고 손해배상 받는 것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금방 할 수 있겠어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 떻게 금방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냥 정치적인 거 다 떠나자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청산가리 부녀 살인사건도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또 검찰이 항소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그나마 재심 정도 할 뿐인데 손해배상 하려면 그리고 책임을 물으려면 15년, 20년, 25년, 30년, 40년으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 놓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묻고 싶은 거, 이러면 검사나 경찰이나 다 위축된다. 경찰이나 검사는 증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인 진짜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센 범인은 잡지도 못 해요. 아니, 왜 고문하고 상해하고 이렇게 삽니까? 그런데 아주 불가피한 일이 있었다면 이거 는 밝혀지겠지요. 그런데 당한 사람이 언제 금방 이것에 대해서 제기하겠습니까? 소가 남발될 일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법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역사적으로 국가가 저지른 범죄 그리고 권 력을 가졌다고 수사기관이 함부로 저지른 범죄 이것에 대해 단죄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건 머리 좋게 위증·모해위증. 저는요 ‘넌 사회주의자라고 도장 찍 어’ 치안본부가 그렇게 찍으라고 그랬는데 검사한테 가서도 항의 못 했어요. 판사한테 가 1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서도 그 당당한 제가 제대로 말 못 하고 그냥 형 살고 나왔거든요. 지금 와서 얘기합니 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소시효 없애는 것을 제가 대표발의했고 많은 분이 대표 발의했고 그런 취지라고 말씀드립니다.
기관 의견 한 번만 확인, 혹시 법원도 입장이 정리됐나요?
기관 의견 한 번만 확인, 혹시 법원도 입장이 정리됐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가범죄 정의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지적 을 했는데 첫 번째가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한다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는 측면을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관련 특례법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한 경우에는 형량이 중한 범죄들이었을 때, 경한 범죄까지 확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 측면이 여전 히 적용되는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가범죄 정의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지적 을 했는데 첫 번째가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한다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는 측면을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관련 특례법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한 경우에는 형량이 중한 범죄들이었을 때, 경한 범죄까지 확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 측면이 여전 히 적용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문드려 볼게요.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문드려 볼게요.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예,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재심사유 7호가 중요한데요, 재심사유 7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수 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수사기관이 확정판결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재심이 가능 하지 않습니까?
재심사유 7호가 중요한데요, 재심사유 7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수 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수사기관이 확정판결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재심이 가능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판례에 의해서 확정판결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재심으로 받아 주고는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잘 모르시지요? 확정판결을 받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공소시효 다 지나서 수 사기관이 사건을 아무리 조작해도 그 수사관들이 확정판결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이나 재심 사건들, 그거 혹시 수사관이 처벌받 은 거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한번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단 한 건도 없습니 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재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나중에 재심을 청구하려면 국가가 별도의 과거사위 원회를 만들어서 특별법으로 거기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해 줘야 그제서야 재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수사기관, 4호 같은 경우 에는 그걸 염두에 둔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정형이 중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재심사유가 되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조작하거나 직무를 함부로 해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처벌받아서 재심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 4호는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 다. 박균택 위원님.
그런데 법원은 판례에 의해서 확정판결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재심으로 받아 주고는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잘 모르시지요? 확정판결을 받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공소시효 다 지나서 수 사기관이 사건을 아무리 조작해도 그 수사관들이 확정판결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이나 재심 사건들, 그거 혹시 수사관이 처벌받 은 거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한번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단 한 건도 없습니 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재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나중에 재심을 청구하려면 국가가 별도의 과거사위 원회를 만들어서 특별법으로 거기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해 줘야 그제서야 재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수사기관, 4호 같은 경우 에는 그걸 염두에 둔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정형이 중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재심사유가 되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조작하거나 직무를 함부로 해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처벌받아서 재심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 4호는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 다. 박균택 위원님.
이 법안 제안 목적이 너무도 명백한데 쓸데없는 법이라고 가볍게 말씀 하시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나름대로 대안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11 다만 4호와 관련해서 이게 단순히 위증·증거인멸·직무유기 이런 게 아니고 ‘사건의 실 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 아니 겠습니까? 예를 들어 진짜 범인을 밝히기 위해서 저 사람이 진짜 범인인 것 같은데 계속 거짓말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화가 나서 뺨을 때려 가지고 독직폭행 행위를 했던 경 우하고 특정인을 간첩으로 만들고 살인 범죄자로 만들고 뇌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참고인에게 독직 가혹행위를 한 경우하고는, 이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분명히 죄질의 내 용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호는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라는 이런 목적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위증·모해위증 외에도 독직폭행이나 증거인멸 부분을 추가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이라도 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할 목적으로’라고 표현을 바꾸는 등 요건을 강화해서라 도 이런 부분은 포함시키고 수사나 공소제기 담당자들이 이런 유혹 자체를 못 느끼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자는 제안을 저는 당연히 찬성을 합니 다. 다만 4조에 손해배상 소멸시효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 이 아닌가 이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공소시효는 가해자가 사망함으로써 끝나기 때문에 3 조는 그대로 둬도 되겠는데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상속권자들이 계속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손자가 상대방의 손자를 상대로, 증 손이 상대방의 증손을 상대로 역사 논쟁을 벌이는 손해배상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시기를 가해자가 사망한 때까지로만 제한을 한다든가 또는 가해자의 사후 30년으로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합리적인 제한을 가하기 위한, 언젠가는 종식을 시키기 위한 이런 검토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안 제안 목적이 너무도 명백한데 쓸데없는 법이라고 가볍게 말씀 하시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나름대로 대안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11 다만 4호와 관련해서 이게 단순히 위증·증거인멸·직무유기 이런 게 아니고 ‘사건의 실 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 아니 겠습니까? 예를 들어 진짜 범인을 밝히기 위해서 저 사람이 진짜 범인인 것 같은데 계속 거짓말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화가 나서 뺨을 때려 가지고 독직폭행 행위를 했던 경 우하고 특정인을 간첩으로 만들고 살인 범죄자로 만들고 뇌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참고인에게 독직 가혹행위를 한 경우하고는, 이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분명히 죄질의 내 용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호는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라는 이런 목적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위증·모해위증 외에도 독직폭행이나 증거인멸 부분을 추가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이라도 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할 목적으로’라고 표현을 바꾸는 등 요건을 강화해서라 도 이런 부분은 포함시키고 수사나 공소제기 담당자들이 이런 유혹 자체를 못 느끼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자는 제안을 저는 당연히 찬성을 합니 다. 다만 4조에 손해배상 소멸시효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 이 아닌가 이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공소시효는 가해자가 사망함으로써 끝나기 때문에 3 조는 그대로 둬도 되겠는데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상속권자들이 계속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손자가 상대방의 손자를 상대로, 증 손이 상대방의 증손을 상대로 역사 논쟁을 벌이는 손해배상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시기를 가해자가 사망한 때까지로만 제한을 한다든가 또는 가해자의 사후 30년으로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합리적인 제한을 가하기 위한, 언젠가는 종식을 시키기 위한 이런 검토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님이 아까 먼저 손을 드셔서요.
곽규택 위원님이 아까 먼저 손을 드셔서요.
일단 법의 입법취지에 관해서 서영교 위원님께서 4·3, 5·18을 말씀하셨 는데 그런 경우에 특례법 그리고 각종 제도 외에 이 법이 추가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 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정의 규정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 지금 국제적으로 봤을 때 반인권적 국가범 죄라고 하면 흔히 제노사이드를 말하는 건데 1호·2호·3호와 4호는 누가 봐도 죄질에 있 어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1호·2호·3호와 4호를 같은 선상에 두고 공소시 효를 전부 배제하고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자 하는 것은 입법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 이 야기다. 결국에는 4호를 굳이 이렇게 넣자는 것이 또 다른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굉장히 의심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공소시효의 배제에 있어서 우리가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면서도 그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이 시행될 때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경우는 제외를 했었지 요. 그러니까 그게 다 법적 안정성이라는 또 다른 법의 목적을 고려한 것이기도 할 것입 니다. 그런 경우를 고려하면 일체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다 이것은 조금 지나친 입법 인 것 같고. 1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도 조금 전 박균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유족이 유족을 상대로 끝없는 손해배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아니 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체계상 과연 이런 것이 위헌, 당연히 위헌일 것 같은데 한번 그 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고. 그래서 3조(공소시효의 배제)와 4조 이게 이 법의 효과,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하는 것이 무리다 생각이 되면 이 법 전체가 과연 필요한 법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법의 입법취지에 관해서 서영교 위원님께서 4·3, 5·18을 말씀하셨 는데 그런 경우에 특례법 그리고 각종 제도 외에 이 법이 추가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 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정의 규정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 지금 국제적으로 봤을 때 반인권적 국가범 죄라고 하면 흔히 제노사이드를 말하는 건데 1호·2호·3호와 4호는 누가 봐도 죄질에 있 어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1호·2호·3호와 4호를 같은 선상에 두고 공소시 효를 전부 배제하고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자 하는 것은 입법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 이 야기다. 결국에는 4호를 굳이 이렇게 넣자는 것이 또 다른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굉장히 의심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공소시효의 배제에 있어서 우리가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면서도 그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이 시행될 때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경우는 제외를 했었지 요. 그러니까 그게 다 법적 안정성이라는 또 다른 법의 목적을 고려한 것이기도 할 것입 니다. 그런 경우를 고려하면 일체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다 이것은 조금 지나친 입법 인 것 같고. 1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도 조금 전 박균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유족이 유족을 상대로 끝없는 손해배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아니 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체계상 과연 이런 것이 위헌, 당연히 위헌일 것 같은데 한번 그 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고. 그래서 3조(공소시효의 배제)와 4조 이게 이 법의 효과,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하는 것이 무리다 생각이 되면 이 법 전체가 과연 필요한 법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나 안내말씀 드리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외환·반란죄·이적죄 플러스 방금 말씀하신 제 노사이드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것 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안내말씀 드리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외환·반란죄·이적죄 플러스 방금 말씀하신 제 노사이드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것 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조금 전에 박균택 위원님이 지적하 신 것처럼 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부분이 무한정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말씀하신 두 가지 사례가 가해자 사망 시까지로 할 것이냐? 이것은 그 얘 기입니다. 결국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국가배상청구 하는 것은 구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가배상도 제한하자라는 그 말씀은 아니시지요, 박균택 위원님?
그러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조금 전에 박균택 위원님이 지적하 신 것처럼 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부분이 무한정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말씀하신 두 가지 사례가 가해자 사망 시까지로 할 것이냐? 이것은 그 얘 기입니다. 결국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국가배상청구 하는 것은 구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가배상도 제한하자라는 그 말씀은 아니시지요, 박균택 위원님?
예, 국가배상은 유지하고.
예, 국가배상은 유지하고.
국가배상은 계속 유지하고 소멸시효 배제하는 것으로 하고 가해자 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때 가해자가 사망한 때까지로 소멸시효를 정리할 거냐 아니면 사 후 30년까지 정도로 소멸시효를 연장시켜 놓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정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한번 주십시오.
국가배상은 계속 유지하고 소멸시효 배제하는 것으로 하고 가해자 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때 가해자가 사망한 때까지로 소멸시효를 정리할 거냐 아니면 사 후 30년까지 정도로 소멸시효를 연장시켜 놓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정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한번 주십시오.
저희 이야기는 안 들으시나요, 저희 쪽 문제 제기는?
저희 이야기는 안 들으시나요, 저희 쪽 문제 제기는?
같은 맥락이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형평성, 법적 안정성 이런 것에 비추어 봐서 굉장히 위험성이 높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더 물어보시지요.
저희는 형평성, 법적 안정성 이런 것에 비추어 봐서 굉장히 위험성이 높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더 물어보시지요.
기관 의견은 기본적으로 입법 재량이라고 답을 이미 했습니다.
기관 의견은 기본적으로 입법 재량이라고 답을 이미 했습니다.
‘입법 재량’이라는 표현은 반대지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거지요.
‘입법 재량’이라는 표현은 반대지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거지요.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앞서 논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4호를 포함시킬지 여부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말 패륜적인 범죄라고 하는 예컨대 집단 성범죄라든지 강도·강간 범죄라든지 그런 패륜 범죄 같은 경 우에도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느냐 하는 사건들 도 많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를 해 봤을 때 4호를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 전히 신중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공소시효 배제뿐만 아니라 4호 같은 경우에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 구 소멸시효도 완전히 배제하자는 입법안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이례적으로 국가가 잘못해서, 인권을 침해하고 잘못된 경우가 발생하는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13 경우도 있습니다만 99% 이상 국가의 많은 공무원들은 법 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열심 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소멸시효가 전부 배제가 돼서 이와 같은 적용을 해 서 고소·고발을 계속하게 되면 이분들이 끝없는 형사사건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손해배 상청구와 관련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그 대응을 전부 다 해야 되는 부 작용도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같이 감안해서 검토를 진행해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앞서 논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4호를 포함시킬지 여부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말 패륜적인 범죄라고 하는 예컨대 집단 성범죄라든지 강도·강간 범죄라든지 그런 패륜 범죄 같은 경 우에도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느냐 하는 사건들 도 많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를 해 봤을 때 4호를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 전히 신중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공소시효 배제뿐만 아니라 4호 같은 경우에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 구 소멸시효도 완전히 배제하자는 입법안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이례적으로 국가가 잘못해서, 인권을 침해하고 잘못된 경우가 발생하는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13 경우도 있습니다만 99% 이상 국가의 많은 공무원들은 법 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열심 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소멸시효가 전부 배제가 돼서 이와 같은 적용을 해 서 고소·고발을 계속하게 되면 이분들이 끝없는 형사사건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손해배 상청구와 관련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그 대응을 전부 다 해야 되는 부 작용도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같이 감안해서 검토를 진행해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입장 듣고 박균택 위원님 잠깐 발언하시지요.
법원행정처 입장 듣고 박균택 위원님 잠깐 발언하시지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 것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범죄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나중에 밝혀지는 시점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도과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을 달리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단기 소멸시효는 우리가 좀 더 다르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행위임이 밝혀지게 되고, 즉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를 안 날로부터 일정 부분 기산을 해서 소멸시효를 규정해야 법적 안정성이 규정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 제한을 푸는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와 같이 단기소멸시효는 필요한 것이 아닌지라는 의견이고요. 종래 전체적인 법률안 중에 유족에 한해서만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는 안이 있었는데 이것은 피해자 전부 다에 대해서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종전 법률안보다 좀 확대가 돼 있고, 이 단기소멸시효를 몇 년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 것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범죄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나중에 밝혀지는 시점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도과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을 달리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단기 소멸시효는 우리가 좀 더 다르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행위임이 밝혀지게 되고, 즉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를 안 날로부터 일정 부분 기산을 해서 소멸시효를 규정해야 법적 안정성이 규정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 제한을 푸는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와 같이 단기소멸시효는 필요한 것이 아닌지라는 의견이고요. 종래 전체적인 법률안 중에 유족에 한해서만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는 안이 있었는데 이것은 피해자 전부 다에 대해서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종전 법률안보다 좀 확대가 돼 있고, 이 단기소멸시효를 몇 년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균택 위원님 토론하시고 조배숙 위원님 하십시오.
박균택 위원님 토론하시고 조배숙 위원님 하십시오.
법무부차관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민간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잔혹한 범죄 이걸 여기에 끌어와서 비교를 하셨는데 지금 이 법의 입법취지가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또는 국가기관의 종사자 가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도덕성 문제, 패륜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인데 민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강간 범죄 등을 여기에 끌어와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지요. 그리고 4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수사와 공소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특정인에 대한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독직폭행을 하고 또 증거를 조작하고 이런 문제 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분에 못 이긴 나머지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경 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증거조작 행 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거의 살인죄에 준하는 인생 말살 행위와 다름이 없다 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행위 양태가 위증이나 증거인멸이나 독직폭행이라고 해서 살인죄와 유사한 범죄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차관님이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한번 살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차관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민간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잔혹한 범죄 이걸 여기에 끌어와서 비교를 하셨는데 지금 이 법의 입법취지가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또는 국가기관의 종사자 가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도덕성 문제, 패륜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인데 민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강간 범죄 등을 여기에 끌어와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지요. 그리고 4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수사와 공소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특정인에 대한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독직폭행을 하고 또 증거를 조작하고 이런 문제 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분에 못 이긴 나머지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경 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증거조작 행 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거의 살인죄에 준하는 인생 말살 행위와 다름이 없다 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행위 양태가 위증이나 증거인멸이나 독직폭행이라고 해서 살인죄와 유사한 범죄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차관님이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한번 살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4호 관련해서 국가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해서 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법체계상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의 범죄를 형법 상 내지는 국가보안법상 가중처벌 하고 법정형을 상향시켜서 기존의 공소시효 틀 안에서 1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그와 같이 장기간, 공소시효 적용을 길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1·2·3호 와 4호의 균형이 너무 맞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4호 관련해서 국가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해서 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법체계상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의 범죄를 형법 상 내지는 국가보안법상 가중처벌 하고 법정형을 상향시켜서 기존의 공소시효 틀 안에서 1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그와 같이 장기간, 공소시효 적용을 길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1·2·3호 와 4호의 균형이 너무 맞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제가 자꾸 혼동스러운데요. 차관님, 그러면 이 법 적용 대상의 시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법 자체 내에 서 적용해야 되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놓고 부칙 2조에 보면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 법 시행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공 소시효를 배제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자꾸 혼동스러운데요. 차관님, 그러면 이 법 적용 대상의 시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법 자체 내에 서 적용해야 되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놓고 부칙 2조에 보면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 법 시행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공 소시효를 배제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범죄는 대한민국 건국 때부터입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 범죄는 대한민국 건국 때부터입니까? 어떻게 되나요?
일단 공소시효 배제만 말씀을 드린다면 현행 부칙상으로는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공소시효 배제만 말씀을 드린다면 현행 부칙상으로는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보세요. 여기 3조를 보세요. 3조를 보면……
아니지요, 아니지요. 보세요. 여기 3조를 보세요. 3조를 보면……
3조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조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법 자체 내에 있는 공소시 효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법 자체 내에 있는 공소시 효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례 적용례는 이 법 시행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 한…… 그러면 이 법 시행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는 해당이 없다는 겁니까? 앞 으로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특례 적용례는 이 법 시행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 한…… 그러면 이 법 시행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는 해당이 없다는 겁니까? 앞 으로만 한다는 겁니까?
예,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 터 발생된 범죄가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기 때문에 과거, 예컨대 5년·10 년·15년 등 아까 말씀드린 법정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전에 발생한 범죄 도 여기 적용 대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모해위증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그러면 공소시효 기간이 10년이 됩니다.
예,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 터 발생된 범죄가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기 때문에 과거, 예컨대 5년·10 년·15년 등 아까 말씀드린 법정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전에 발생한 범죄 도 여기 적용 대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모해위증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그러면 공소시효 기간이 10년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만약에, 지금 25년이에요. 그러면 2017년도에 행한 범죄 이런 경우에 는……
만약에, 지금 25년이에요. 그러면 2017년도에 행한 범죄 이런 경우에 는……
이 해석에 따르면 9년 11개월 29일 전에 발생한 사건까지 적용 대상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9년 11개월 29일 전에 발생한 사건까지 적용 대상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행한 범죄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면 거기 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이 법은?
그러면 그 이전에 행한 범죄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면 거기 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이 법은?
부칙 2조의 해석에 따르면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칙 2조의 해석에 따르면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법이 말이지요, 이게 원래 작년에 이미 통과가 한 번 됐 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것 아닙니까? 그때도 보면 법무부·대한변 협이 이런 의견을 얘기했어요. 현장 경찰·검찰 수사하는 쪽에서 피해자나 관계인들이 자 꾸, 특히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보복성으로 고소·고발하게 되면 시효가 완성되지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15 않아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사 기능이 마비된다 이러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거든요. 그런데 법무부는 그 당시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은 그 입장이 바뀐 겁니까?
그런데 저는 이 법이 말이지요, 이게 원래 작년에 이미 통과가 한 번 됐 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것 아닙니까? 그때도 보면 법무부·대한변 협이 이런 의견을 얘기했어요. 현장 경찰·검찰 수사하는 쪽에서 피해자나 관계인들이 자 꾸, 특히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보복성으로 고소·고발하게 되면 시효가 완성되지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15 않아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사 기능이 마비된다 이러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거든요. 그런데 법무부는 그 당시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은 그 입장이 바뀐 겁니까?
아까도 동일한 취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동일한 취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또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과거에 참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아픈 역사가 있고 그리고 피해자들 정말 엄청난 피해를 받았지요. 그래서 보상도 받아야 되고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거하고 지금 이거는, 또 제가 보니까 시점이 달라요. 달라서 지금 새롭게 출발을 하면 우리가 새로운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이거는 특례법 아닙니까. 특례법이잖아요, 그렇지 요? 특례법이라 하면 뭔가 좀 제한적으로, 이게 정말 특례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 서 예외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거를 다시 이렇게 또 시효를 배제하고 더군다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민사 소멸시효까지도 이렇게 적용을 배 제하고 이런 부분이, 법질서가 자꾸 이런 특례나 예외 규정에 의해서 법적 안정성이 지 금 많이 훼손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곽규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법 제2조의 1항 1·2·3호하고 4호의 경 우에는 굉장히 이 부분이 모호합니다.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해서 범한 교사’, 어쨌든 이 부분 출발은 당사자들이 고소를 하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는 또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과거에 참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아픈 역사가 있고 그리고 피해자들 정말 엄청난 피해를 받았지요. 그래서 보상도 받아야 되고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거하고 지금 이거는, 또 제가 보니까 시점이 달라요. 달라서 지금 새롭게 출발을 하면 우리가 새로운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이거는 특례법 아닙니까. 특례법이잖아요, 그렇지 요? 특례법이라 하면 뭔가 좀 제한적으로, 이게 정말 특례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 서 예외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거를 다시 이렇게 또 시효를 배제하고 더군다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민사 소멸시효까지도 이렇게 적용을 배 제하고 이런 부분이, 법질서가 자꾸 이런 특례나 예외 규정에 의해서 법적 안정성이 지 금 많이 훼손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곽규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법 제2조의 1항 1·2·3호하고 4호의 경 우에는 굉장히 이 부분이 모호합니다.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해서 범한 교사’, 어쨌든 이 부분 출발은 당사자들이 고소를 하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당사자, 고소인의 판단이 정말 억울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해 놓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것을 해치고 혼란을 야기한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커서 저희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또 2조 1항 4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법왜곡죄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 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반대 의사를 표 명합니다.
그러면 이 당사자, 고소인의 판단이 정말 억울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해 놓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것을 해치고 혼란을 야기한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커서 저희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또 2조 1항 4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법왜곡죄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 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반대 의사를 표 명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조금 정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조 4호에 대해서 여전히 기관 의견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 던 재심사유 그것을 어떻게 열어 줄 것이냐에 대한 특별한 답은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 다. 그리고 4조에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일정 부분 제한을 하자라고 박균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가해자가 사망한 때까지로.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해자가 사망한 때까지로 할 건지 아니면 제안 주셨던 사후 30년 등 특정 기간 까지, 사망 이후에까지 연장시켜서 갈 것인지는 좀 정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법원행정처 는 단기소멸시효를 말씀하셨는데 단기소멸시효를 여기다 도입하면 사실상 이 법의 취지 가 또 몰각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조금 더 논 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칙 3조의 소멸시효 특례 소급 적용에서 진정소급효 부분은 각 기관에서 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부진정소급효로 진정소급효 부분은 빼는 것이 적절 1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하지 않을까 싶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됐던 이 정도 안을 중심으로 해서 교섭단체 대안에 조금 수정을 가해 서 대안을 만들어 보고 다른 안건 먼저 토론한 뒤에 다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조금 정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조 4호에 대해서 여전히 기관 의견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 던 재심사유 그것을 어떻게 열어 줄 것이냐에 대한 특별한 답은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 다. 그리고 4조에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일정 부분 제한을 하자라고 박균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가해자가 사망한 때까지로. 그러니까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해자가 사망한 때까지로 할 건지 아니면 제안 주셨던 사후 30년 등 특정 기간 까지, 사망 이후에까지 연장시켜서 갈 것인지는 좀 정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법원행정처 는 단기소멸시효를 말씀하셨는데 단기소멸시효를 여기다 도입하면 사실상 이 법의 취지 가 또 몰각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조금 더 논 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칙 3조의 소멸시효 특례 소급 적용에서 진정소급효 부분은 각 기관에서 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부진정소급효로 진정소급효 부분은 빼는 것이 적절 1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하지 않을까 싶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됐던 이 정도 안을 중심으로 해서 교섭단체 대안에 조금 수정을 가해 서 대안을 만들어 보고 다른 안건 먼저 토론한 뒤에 다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견 좀 드릴게요. 사실 1·2·3호 같은 경우도 지금 서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이라든지 5·18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법도 많았고 진상조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 법을 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좀 한정해서 해야지 이걸 확 넓혀 놨을 때는 저는 굉장히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특별법이 있었고 그로 인한 명예 회복도 있었 고 그로 인한 보상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멍 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한정해서 하는 거는 몰라도 일반적인 살인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 형법하고 어 떨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4호 같은 경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도대체 형사상 형 평·비례 이런 것과 맞지 않으니 특별법은, 특례법은 매우 한정적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첫 번째로는 사실은 이 법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이고요. 두 번째로는 법안을 꼭 만들고 싶으면 제한적으로 사건 중심으로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세 번째, 그것도 양보하면 4호는 절대…… 일단은 4호 자체가 굉장히 모호할 수 있습니다.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4호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해야 된다. 결국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 주십시오.
저희 의견 좀 드릴게요. 사실 1·2·3호 같은 경우도 지금 서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이라든지 5·18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법도 많았고 진상조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 법을 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좀 한정해서 해야지 이걸 확 넓혀 놨을 때는 저는 굉장히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특별법이 있었고 그로 인한 명예 회복도 있었 고 그로 인한 보상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멍 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한정해서 하는 거는 몰라도 일반적인 살인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 형법하고 어 떨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4호 같은 경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도대체 형사상 형 평·비례 이런 것과 맞지 않으니 특별법은, 특례법은 매우 한정적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첫 번째로는 사실은 이 법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이고요. 두 번째로는 법안을 꼭 만들고 싶으면 제한적으로 사건 중심으로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세 번째, 그것도 양보하면 4호는 절대…… 일단은 4호 자체가 굉장히 모호할 수 있습니다.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4호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해야 된다. 결국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좀 안을 정리해서 하되 지금 이 법이 지 난 과거사 사건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사건들을 예방하는 법이라고 보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과거사 사건들은 이미 공소시효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좀 안을 정리해서 하되 지금 이 법이 지 난 과거사 사건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사건들을 예방하는 법이라고 보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과거사 사건들은 이미 공소시효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부칙 2조 의미를 제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의미인가요? 이 법 시행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위원장님, 잠시만요. 부칙 2조 의미를 제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의미인가요? 이 법 시행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
그러니까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그때는 적용하지 않는 거지요.
그때는 적용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부칙 2조를 그렇게 규정해야지. 이게 3조하고 부칙 2조하고가 좀 이상……
그러면 부칙 2조를 그렇게 규정해야지. 이게 3조하고 부칙 2조하고가 좀 이상……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전문위원께 한번 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 면 좋을지.
그러면 이거는 전문위원께 한번 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 면 좋을지.
위원장님, 아까 6페이지에 박균택 위원님께서 유족…… 원래 나 머지 3개 안 보면 유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거든요. 이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막연히 확 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3개 안은 다 있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좀 논의해 주는 걸로 해 주시면, 유족 손해배상청구권이 마구 넓어지는 걸 제한하기 위해서 3개 안은 다 유족 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서 한번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6페이지에 박균택 위원님께서 유족…… 원래 나 머지 3개 안 보면 유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거든요. 이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막연히 확 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3개 안은 다 있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좀 논의해 주는 걸로 해 주시면, 유족 손해배상청구권이 마구 넓어지는 걸 제한하기 위해서 3개 안은 다 유족 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서 한번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다시 좀 대안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하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17 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 늘 예정된 다른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5)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9)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3)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7)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2)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9) (15시18분)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다시 좀 대안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하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17 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 늘 예정된 다른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5)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9)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3)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7)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2)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9) (15시1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6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6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관련 형소법 일부개정안 6건입니다. 이해민 의원, 민형배 의원, 이광희 의원, 김기표 의원, 전용기 의원, 백혜련 의원이 각 각 대표발의해 주셨습니다. 2쪽으로 가겠습니다. 기본 내용은 하급심의 판결문을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4개 안이 담고 있는 것은 판결이 선고된 것 그리고 미확정 사건을 포함해서 판결서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그 런 내용입니다. 공개 범위와 관련돼서 이해민·전용기 의원안은 판결서, 증거목록, 법원에 제출된 서류· 물건의 목록 등을 포함하고, 김기표·백혜련 의원안은 여기에 미확정 사건은 판결서로 한 정하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비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와 관련해서 이해민·김기표·전용기 의원안은 현행 제한 사유인, 박스에 법안이 있는데 제한 사유 그거하고 동일하고요. 백혜련 의원안의 경우에 는 미확정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제한 사유로 삼자 이런 거고, 이 조항을 열람·등사한 자의 의무에도 준용하는 백혜련 의원안이 있습 니다.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인데요, 형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확정판결이 나기 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판결문이 사 전에 공개됨으로써 유죄가 기정사실화되거나 상급심에 대한 판결이 변경되었을 때 과도 한 비난 등으로 양형 판단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공개 대상 정 보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 공개하고 그리고 비공개 제한 사유는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쪽입니다. 이해민·민형배·전용기 의원안은 열람·복사 대상의 판결서를 문자열 검색도 허용하는 안입니다. 1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기존에 공통으로 열람·복사를 허용한 안이 있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문자열 또는 숫자 열에 대해서 검색까지 허용하는 방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민형배 의원안이 있고요. 전용기 의원안 별도의 경우에는 열람·복사 업무 등을 대법원이 전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에 대법원규칙으로 관련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을 넣었고요. 민형배 의원안 별도 조항은 판결서 제공 기한을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하고 열람·복사의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추가안이 있습니다. 7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것 시행하기 위해서는 문자열 및 숫자열 검색어를 허용하도록 별도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판단이 조금 필요하고요. 관련돼서 행정적인 인력 소요라든지 예산 소요 등이 필요해 보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면제와 관련돼서 현재의 경우에 대법원규칙에 따라서 당사자 외의 경우 에는 1건당 1000원 미만, 1장당 50원 미만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하급심 판결문 공개 시 타인의 판결서를 무제한 복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수료 면제 범위를 누 구를 대상으로 어디까지 허용할 건가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9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어떤 기준으로 개정안의 경우에는 이광희 의원 안에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목적일 경우 확정판결서 열람·복사는 최대한 공개 제한 규 정 없이 허용하자는 그런 안인데 이거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백혜련 의원안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끝으로 시행일과 관련돼서 백혜련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김기표 의 원안은 3개월 경과 후에, 나머지 네 분의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시행일, 이거 선택하시 면 되겠고요. 적용례와 관련돼서 김기표 의원안의 경우에는 시행 이후 열람·복사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자. 백혜련 의원안은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부터 적용하자, 아마 전산으로 판결문을 작성한 시점이 그날로 보입니다. 민형배 의원안의 경우에는 판결서 문자열 검색 개정 규정,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을 시행 이후 판결이 확 정되는 사건부터 적용하자. 수수료 면제 개정 규정도 시행 이후 판결서 등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관련 형소법 일부개정안 6건입니다. 이해민 의원, 민형배 의원, 이광희 의원, 김기표 의원, 전용기 의원, 백혜련 의원이 각 각 대표발의해 주셨습니다. 2쪽으로 가겠습니다. 기본 내용은 하급심의 판결문을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4개 안이 담고 있는 것은 판결이 선고된 것 그리고 미확정 사건을 포함해서 판결서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그 런 내용입니다. 공개 범위와 관련돼서 이해민·전용기 의원안은 판결서, 증거목록, 법원에 제출된 서류· 물건의 목록 등을 포함하고, 김기표·백혜련 의원안은 여기에 미확정 사건은 판결서로 한 정하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비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와 관련해서 이해민·김기표·전용기 의원안은 현행 제한 사유인, 박스에 법안이 있는데 제한 사유 그거하고 동일하고요. 백혜련 의원안의 경우에 는 미확정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제한 사유로 삼자 이런 거고, 이 조항을 열람·등사한 자의 의무에도 준용하는 백혜련 의원안이 있습 니다.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인데요, 형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확정판결이 나기 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판결문이 사 전에 공개됨으로써 유죄가 기정사실화되거나 상급심에 대한 판결이 변경되었을 때 과도 한 비난 등으로 양형 판단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공개 대상 정 보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 공개하고 그리고 비공개 제한 사유는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쪽입니다. 이해민·민형배·전용기 의원안은 열람·복사 대상의 판결서를 문자열 검색도 허용하는 안입니다. 1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기존에 공통으로 열람·복사를 허용한 안이 있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문자열 또는 숫자 열에 대해서 검색까지 허용하는 방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민형배 의원안이 있고요. 전용기 의원안 별도의 경우에는 열람·복사 업무 등을 대법원이 전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에 대법원규칙으로 관련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을 넣었고요. 민형배 의원안 별도 조항은 판결서 제공 기한을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하고 열람·복사의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추가안이 있습니다. 7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것 시행하기 위해서는 문자열 및 숫자열 검색어를 허용하도록 별도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판단이 조금 필요하고요. 관련돼서 행정적인 인력 소요라든지 예산 소요 등이 필요해 보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면제와 관련돼서 현재의 경우에 대법원규칙에 따라서 당사자 외의 경우 에는 1건당 1000원 미만, 1장당 50원 미만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하급심 판결문 공개 시 타인의 판결서를 무제한 복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수료 면제 범위를 누 구를 대상으로 어디까지 허용할 건가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9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어떤 기준으로 개정안의 경우에는 이광희 의원 안에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목적일 경우 확정판결서 열람·복사는 최대한 공개 제한 규 정 없이 허용하자는 그런 안인데 이거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백혜련 의원안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끝으로 시행일과 관련돼서 백혜련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김기표 의 원안은 3개월 경과 후에, 나머지 네 분의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시행일, 이거 선택하시 면 되겠고요. 적용례와 관련돼서 김기표 의원안의 경우에는 시행 이후 열람·복사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자. 백혜련 의원안은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부터 적용하자, 아마 전산으로 판결문을 작성한 시점이 그날로 보입니다. 민형배 의원안의 경우에는 판결서 문자열 검색 개정 규정,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을 시행 이후 판결이 확 정되는 사건부터 적용하자. 수수료 면제 개정 규정도 시행 이후 판결서 등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기록 공개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복사 가능 범위에 추가하는 것은 기본적으 로는 입법정책적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판결서, 증거목록, 법원에 제출된 서류 등이 공개될 경우 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피고인·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훼손 또 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 판결문 공개 여부에 대 해서 피고인이나 피해자 그리고 검사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보완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19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목적의 제삼자 확정판결서 열람 허용과 관련해서 입법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제삼자에게까지 이러한 권한을 허용하게 되면 열람·복사에 제 한 사유를 둔 취지가 몰각되게 되고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도 있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기록 공개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복사 가능 범위에 추가하는 것은 기본적으 로는 입법정책적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판결서, 증거목록, 법원에 제출된 서류 등이 공개될 경우 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피고인·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훼손 또 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 판결문 공개 여부에 대 해서 피고인이나 피해자 그리고 검사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보완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19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목적의 제삼자 확정판결서 열람 허용과 관련해서 입법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제삼자에게까지 이러한 권한을 허용하게 되면 열람·복사에 제 한 사유를 둔 취지가 몰각되게 되고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도 있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판결서 열람·복사의 대상에서 제외되 어 있었던 2013년 이전에 확정된 과거 판결서에 대해서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다만 형사판결이라는 특정 측면을 고려했을 때 미확정 형사판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 개될 경우에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명예권 등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최근 저희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법조인 이외에도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 들이나 법제처·국회 등에서 모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점을 고려했었을 때 재판 공개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공개 여부나 열 람 제한 사유 등에 대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개정안의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공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포럼 쇼핑이 나 전관예우 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판결서 등에 기재된 법관에 대한 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재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후에 쟁점이 되고 있는 문자열 검색 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9년도부터 실제 이와 같이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개정안에 반영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고요.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열람·복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을 두고 있는데 이럴 경우 에 개인정보나 사생활, 영업비밀 등이 위탁받은 기관에서의 유출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 에 이 부분도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또 일부 의원안에 따르면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소송관계인의 열람 제한 신청 기간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단기간에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고려했었을 때 추가 검토가 필 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서 수수료 면제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 행정처에서는 일반 국 민들이 통상적인 이용 범위에서 이것을 활용할 때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다만 그 판결서 가 영리적으로 활용되거나 일반 국민의 이용 범위를 넘는 다량 열람의 경우에는 수수료 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 개정이 없이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목적의 제삼자에 대해서도 열람 제한 사유가 있었을 때 이것을 무조건 허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차관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다 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그리고 지금 이 안의 핵심은 2013년부터 어차피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판결서가 전자적으로 작성된 2000년 8월부터 2013년 사이에 있는 그 판결들도 공개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백혜련 의원님안에 보게 되면 판결서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의 증거목록 등도 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13년 사이에 있었던 그 증거목록에 관해서는 이미 검찰에 기록이 인계가 돼 버려서 저희가 기록을 안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굳이 이 증거목록을 전산화해서 다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비실명 처리 등에 대한 비용이 굉 장히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0년에 서 2013년 사이에 있었던 부분은 판결서를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시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비실명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2000~ 2013년 비실명 조치를 하려면 2013년 이후에 해 오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2026년 예산에는 이미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노력을 한다면 2027년 이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고. 아울러 미확정 판결에 대해서 비실명화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 어야 된다라는 실무진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행 일자가 조금 늦춰져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 정도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판결서 열람·복사의 대상에서 제외되 어 있었던 2013년 이전에 확정된 과거 판결서에 대해서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다만 형사판결이라는 특정 측면을 고려했을 때 미확정 형사판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 개될 경우에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명예권 등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최근 저희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법조인 이외에도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 들이나 법제처·국회 등에서 모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점을 고려했었을 때 재판 공개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공개 여부나 열 람 제한 사유 등에 대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개정안의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공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포럼 쇼핑이 나 전관예우 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판결서 등에 기재된 법관에 대한 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재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후에 쟁점이 되고 있는 문자열 검색 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9년도부터 실제 이와 같이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개정안에 반영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고요.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열람·복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을 두고 있는데 이럴 경우 에 개인정보나 사생활, 영업비밀 등이 위탁받은 기관에서의 유출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 에 이 부분도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또 일부 의원안에 따르면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소송관계인의 열람 제한 신청 기간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단기간에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고려했었을 때 추가 검토가 필 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서 수수료 면제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 행정처에서는 일반 국 민들이 통상적인 이용 범위에서 이것을 활용할 때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다만 그 판결서 가 영리적으로 활용되거나 일반 국민의 이용 범위를 넘는 다량 열람의 경우에는 수수료 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 개정이 없이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목적의 제삼자에 대해서도 열람 제한 사유가 있었을 때 이것을 무조건 허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차관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다 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그리고 지금 이 안의 핵심은 2013년부터 어차피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판결서가 전자적으로 작성된 2000년 8월부터 2013년 사이에 있는 그 판결들도 공개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백혜련 의원님안에 보게 되면 판결서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의 증거목록 등도 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13년 사이에 있었던 그 증거목록에 관해서는 이미 검찰에 기록이 인계가 돼 버려서 저희가 기록을 안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굳이 이 증거목록을 전산화해서 다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비실명 처리 등에 대한 비용이 굉 장히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0년에 서 2013년 사이에 있었던 부분은 판결서를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시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비실명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2000~ 2013년 비실명 조치를 하려면 2013년 이후에 해 오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2026년 예산에는 이미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노력을 한다면 2027년 이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고. 아울러 미확정 판결에 대해서 비실명화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 어야 된다라는 실무진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행 일자가 조금 늦춰져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 정도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추가설명 드리면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말씀하신 검찰에 넘어온 형사사건 기록 등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검찰에서는 기록 보존기간을 형의 시효 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거목록이라든지 법원에 제 출된 기록 등은 상당 부분 폐기된 기록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설명 드리면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말씀하신 검찰에 넘어온 형사사건 기록 등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검찰에서는 기록 보존기간을 형의 시효 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거목록이라든지 법원에 제 출된 기록 등은 상당 부분 폐기된 기록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는데 이 역시 교섭단체의 대안을 아마 배포해 드렸을 겁니 다. 그 배포해 드린 대안을…… 아직 배포 안 됐나요? (「배포 안 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곧 배포를 해 드린다니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배포해 드리는 안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박은정 위원님 지금 토론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는데 이 역시 교섭단체의 대안을 아마 배포해 드렸을 겁니 다. 그 배포해 드린 대안을…… 아직 배포 안 됐나요? (「배포 안 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곧 배포를 해 드린다니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배포해 드리는 안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박은정 위원님 지금 토론하시겠습니까?
일단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확정되지 않은 판 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는 의견 없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확정되지 않은 판 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는 의견 없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요. 관계 기관의 의견들이 좀 부정적이라는 측면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요. 관계 기관의 의견들이 좀 부정적이라는 측면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형사사건에 서 1심·2심 판결이 나중에 뒤집힐 경우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혜련 의원안 보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가 지고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안이 저는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 의사 반영하는 절차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21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어떤 사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굳이 이게 필요한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법무부에서 또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재판’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법무부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형사사건에 서 1심·2심 판결이 나중에 뒤집힐 경우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혜련 의원안 보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가 지고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안이 저는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 의사 반영하는 절차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21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어떤 사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굳이 이게 필요한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법무부에서 또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재판’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법무부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민소법에 따르면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으로 해서 법원이 당사자 신청으로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일부 정본·등본 등을 교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단서 조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유형의 형사 범죄가 있고요. 사생활 보호가 극도로 필요한, 예컨대 성범죄라든지 강력범죄라든지 또 언론에 주목된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을 지금 일률적으로 당사자나 입증책임을 져야 되는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와 같이 결정을 하는 것이…… 의사를 반영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민소법에 따르면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으로 해서 법원이 당사자 신청으로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일부 정본·등본 등을 교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단서 조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유형의 형사 범죄가 있고요. 사생활 보호가 극도로 필요한, 예컨대 성범죄라든지 강력범죄라든지 또 언론에 주목된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을 지금 일률적으로 당사자나 입증책임을 져야 되는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와 같이 결정을 하는 것이…… 의사를 반영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사건.
관련 사건.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백혜련 의원안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 공개의 ‘재판에 중대한 영 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관련 재판’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보완이 필요하다 이 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법무부에서. 관련 사건이라는 것은 그러면 예컨대 공범 사건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런 것도 포함시키자는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6호의 의미가 예컨대 이런 거지요, 1심 판결에 대해서 공개를 결정하게 되면 2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재 판장이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백혜련 의원안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 공개의 ‘재판에 중대한 영 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관련 재판’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보완이 필요하다 이 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법무부에서. 관련 사건이라는 것은 그러면 예컨대 공범 사건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런 것도 포함시키자는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6호의 의미가 예컨대 이런 거지요, 1심 판결에 대해서 공개를 결정하게 되면 2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재 판장이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아마 그 6호가……
그런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아마 그 6호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6호가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6호가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법무부 의견은 관련 사건까지 확대하자는 의미이신 건가요?
그런데 법무부 의견은 관련 사건까지 확대하자는 의미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형사사건이 기소된 사례들을 보면 공범이라든지 증거 관계가 공통되지만 사건이 한 개의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공범 이 뒤늦게 잡힌다든지 아니면 관할이 달라서 서로 다른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상당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판결서가 공개되게 되면 1심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 증거 관 계라든지 법원의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례들도 있어서 그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사사건이 기소된 사례들을 보면 공범이라든지 증거 관계가 공통되지만 사건이 한 개의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공범 이 뒤늦게 잡힌다든지 아니면 관할이 달라서 서로 다른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상당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판결서가 공개되게 되면 1심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 증거 관 계라든지 법원의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례들도 있어서 그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 가지고, 6호에 대한 좀 확대 의견이신 것 같습니 다. 그러면 이 관련 사건에는 해당 사건도 포함되고 공범이나 그 관련 사건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 가지고, 6호에 대한 좀 확대 의견이신 것 같습니 다. 그러면 이 관련 사건에는 해당 사건도 포함되고 공범이나 그 관련 사건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거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확정판결서의 열람·복사 등에 관해서도,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도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을 드립니다. 2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확정판결서의 열람·복사 등에 관해서도,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도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을 드립니다. 2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잠깐만, 그 전에 지금 나눠 드린 자료 보셨지요? 법원행정처는 이 중에서도 증거목록 은 여전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신 거지요?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잠깐만, 그 전에 지금 나눠 드린 자료 보셨지요? 법원행정처는 이 중에서도 증거목록 은 여전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신 거지요?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해서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해서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짧게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짧게 말씀 주십시오.
지금 형사판결 공개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우 선 확정판결의 경우에는 이미 2013년도에 확정판결은 공개하도록 돼 있어서 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2013년 이전에 확정된 판결도 공개를 할 것이냐라는 이슈에 관해서 국민들이 많이 원하신다면 저희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 금 백혜련 의원 부칙안처럼 2000년 8월 이후에 확정된 판결도 공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야만 확정된 판결의 범위를 확장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겠고 요. 두 번째로 형사판결 공개에 있어서 미확정 판결을 공개할 것이냐는 지금까지 미확정 판결은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입법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 에 이것을 무조건 공개할 것인지, 제한을 두고 공개할 것인지는 백혜련 의원안처럼 공개 의 제한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미확정 판결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부 공개를 하자는 데 대 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고요. 다만 아까 공개 목록 말씀드린 것은 확정판결은 이미 공개 목록도 2013년 이후에는 다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2000년 이후의 확정판결도 공개를 하자고 했었을 때 증거목록까 지 공개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드린 거였습 니다.
지금 형사판결 공개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우 선 확정판결의 경우에는 이미 2013년도에 확정판결은 공개하도록 돼 있어서 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2013년 이전에 확정된 판결도 공개를 할 것이냐라는 이슈에 관해서 국민들이 많이 원하신다면 저희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 금 백혜련 의원 부칙안처럼 2000년 8월 이후에 확정된 판결도 공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야만 확정된 판결의 범위를 확장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겠고 요. 두 번째로 형사판결 공개에 있어서 미확정 판결을 공개할 것이냐는 지금까지 미확정 판결은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입법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 에 이것을 무조건 공개할 것인지, 제한을 두고 공개할 것인지는 백혜련 의원안처럼 공개 의 제한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미확정 판결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부 공개를 하자는 데 대 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고요. 다만 아까 공개 목록 말씀드린 것은 확정판결은 이미 공개 목록도 2013년 이후에는 다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2000년 이후의 확정판결도 공개를 하자고 했었을 때 증거목록까 지 공개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드린 거였습 니다.
그러면 법에 이렇게 넣어 놓더라도 법원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 을 어차피 열람·등사 해 줄 수는 없으니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보관하지 않고 있다 라는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법에 이렇게 넣어 놓더라도 법원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 을 어차피 열람·등사 해 줄 수는 없으니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보관하지 않고 있다 라는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개정안에 들어 있는 내용의 부칙이 ‘6개월 경과 후에 시행한 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종래에 있었던 2013년……
개정안에 들어 있는 내용의 부칙이 ‘6개월 경과 후에 시행한 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종래에 있었던 2013년……
넣는 것으로 하고.
넣는 것으로 하고.
예, 넣는 것으로 하고요.
예, 넣는 것으로 하고요.
넣는 것으로 하고 증거목록 부분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취 지를 고려하면 지금 저희가 대안으로 드렸던 이 안대로 가더라도, 없는 것은 어차피 열 람·등사가 안 되니까 없다라는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것 같고.
넣는 것으로 하고 증거목록 부분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취 지를 고려하면 지금 저희가 대안으로 드렸던 이 안대로 가더라도, 없는 것은 어차피 열 람·등사가 안 되니까 없다라는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백혜련 의원님 원래 안에 보면 ‘2000년 8월 이후에 확 정된 판결을 공개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판결뿐만이 아니라 증거목록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이라고 한다면, 증거목록이 빠지고 판결서만 기재가 되 면 저희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님 원래 안에 보면 ‘2000년 8월 이후에 확 정된 판결을 공개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판결뿐만이 아니라 증거목록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이라고 한다면, 증거목록이 빠지고 판결서만 기재가 되 면 저희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도 여전히 증거목록의 필요성이 있 으니까 들어간 거 아닐까요? 어쨌든 간 지금 기존 법에는 목록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증거목록을 빼 버리면 오히려 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도 여전히 증거목록의 필요성이 있 으니까 들어간 거 아닐까요? 어쨌든 간 지금 기존 법에는 목록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증거목록을 빼 버리면 오히려 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2013년 이후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서와 증거목록을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23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논의를 확장을 해서 2000년 8월부터 2013년까지 이루어진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공개하는 건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예전의 증거목록까지 공개하는 것은 없기도 하고 실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개 범위를 2000년도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판결서만……
2013년 이후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서와 증거목록을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23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논의를 확장을 해서 2000년 8월부터 2013년까지 이루어진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공개하는 건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예전의 증거목록까지 공개하는 것은 없기도 하고 실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개 범위를 2000년도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판결서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이 대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 데 그러면 여기서 증거목록을 빼 달라는 게 법원행정처의 의견이신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이 대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 데 그러면 여기서 증거목록을 빼 달라는 게 법원행정처의 의견이신 거잖아요?
여기서 증거목록을 빼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증거목록을 빼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백혜련 의원안에 따른 부칙을 새로 반영하시게 되었을 때 종 래 안은 판결서와 증거목록이 돼 있는데 그 부칙에 증거목록만 빠지면 됩니다.
백혜련 의원안에 따른 부칙을 새로 반영하시게 되었을 때 종 래 안은 판결서와 증거목록이 돼 있는데 그 부칙에 증거목록만 빠지면 됩니다.
부칙에서만?
부칙에서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계시지요. 조배숙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계시지요. 조배숙 위원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게 왜냐하면 요즘은 민원인들이 굉장히 요구가 강 해서요 그것을 만약에 안 넣으면 ‘이렇게 해 주게 돼 있는데 왜 안 해 주냐’ 하면 법원에 서는 ‘검찰에 갔기 때문에 우리 없다’, ‘무슨 소리냐, 그거 해 주게 돼 있다’ 이런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10일 이내 의무 규정 그것도 사실 요즘 민원인들의 어떤 요구나 법적으로 따지는 그 강도가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상 일선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함과 공 무원들의 업무상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 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게 왜냐하면 요즘은 민원인들이 굉장히 요구가 강 해서요 그것을 만약에 안 넣으면 ‘이렇게 해 주게 돼 있는데 왜 안 해 주냐’ 하면 법원에 서는 ‘검찰에 갔기 때문에 우리 없다’, ‘무슨 소리냐, 그거 해 주게 돼 있다’ 이런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10일 이내 의무 규정 그것도 사실 요즘 민원인들의 어떤 요구나 법적으로 따지는 그 강도가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상 일선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함과 공 무원들의 업무상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 니다.
그리고 아까 논의됐던 것 중에 부칙 6개월보다 길어야 된다라는 말 씀이신 거지요?
그리고 아까 논의됐던 것 중에 부칙 6개월보다 길어야 된다라는 말 씀이신 거지요?
적어도 1년은 넘어야 될 것 같고요. 실무진 의견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판결문 공개 이슈가 국민들이 굉장 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기 때문에 더 길어지면 저희도 약간 시의성이 떨어진다 는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적어도 1년은 넘어야 될 것 같고요. 실무진 의견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판결문 공개 이슈가 국민들이 굉장 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기 때문에 더 길어지면 저희도 약간 시의성이 떨어진다 는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이진수 차관이 얘기하신 그것은 포함시키나요, 그러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
아까 이진수 차관이 얘기하신 그것은 포함시키나요, 그러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
관련된 사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련된 사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확정된 사건이라도 관련 사건의 경우, 그 말씀이시지요?
예. 확정된 사건이라도 관련 사건의 경우, 그 말씀이시지요?
6호.
6호.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를 추가해 달라는 얘기지 요?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를 추가해 달라는 얘기지 요?
예.
예.
그 6호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 차 장님, 지금 논의되는 6호 부분의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 2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 재판의 관련 사건의 재판’이라고 좀 더 확대시켜 달라라는 법무부 의견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어떤 입장이신지를……
그 6호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 차 장님, 지금 논의되는 6호 부분의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 2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 재판의 관련 사건의 재판’이라고 좀 더 확대시켜 달라라는 법무부 의견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어떤 입장이신지를……
사실은 워딩만 보자고 한다면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사실은 워딩만 보자고 한다면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관련 사건도 어차피 포함될 수 있다?
관련 사건도 어차피 포함될 수 있다?
예.
예.
굳이 안 넣어도 해석상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굳이 안 넣어도 해석상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당해 1심 판결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포괄적 규정으로 볼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당해 1심 판결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포괄적 규정으로 볼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1심·2심 판결서를 공개한다 는 것 자체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굉장히 첨예하 게 다투는 사건이 있을 텐데 1심에서 선고가 난 상황에서 판결문을 공개한다? 아니, 그 러면 당연히 2심이랑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기에게 유리한 선고가 됐다고 하는 관련된 사 람들이 그 판결문을 갖다가 악용할 우려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 전국 단위 법원에 흩어져 가지고 기소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1심에서 유죄 선고되는 경우하고 무죄 선고되 는 경우 또 양형도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다 정 리하려고 심급제가 있는 건데 1심 단계에서 공개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전국에 있는 법 원의 판사마다 조금씩 다른 결론을 낸 경우에도 굉장히 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문을 공개한다, 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법안 심사자료 백혜련 의원안 중에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은 지금 논의를 안 하는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1심·2심 판결서를 공개한다 는 것 자체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굉장히 첨예하 게 다투는 사건이 있을 텐데 1심에서 선고가 난 상황에서 판결문을 공개한다? 아니, 그 러면 당연히 2심이랑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기에게 유리한 선고가 됐다고 하는 관련된 사 람들이 그 판결문을 갖다가 악용할 우려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 전국 단위 법원에 흩어져 가지고 기소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1심에서 유죄 선고되는 경우하고 무죄 선고되 는 경우 또 양형도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다 정 리하려고 심급제가 있는 건데 1심 단계에서 공개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전국에 있는 법 원의 판사마다 조금씩 다른 결론을 낸 경우에도 굉장히 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문을 공개한다, 저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법안 심사자료 백혜련 의원안 중에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은 지금 논의를 안 하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앞에 있는 판결서 공개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판결서 공개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미 피고인이나 피해자한테 판결서는 열람·등사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미 피고인이나 피해자한테 판결서는 열람·등사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야 당연한데 제삼자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하면?
그야 당연한데 제삼자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하면?
방금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관련해서요 대안 보 면 59조의3 1항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 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로 돼 있기 때문에 6호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경우’ 이 렇게 규정하게 되면 해당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경우로 일반인으로서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 부분을 명기하는 것이 좀 명확하게 규정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25
방금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관련해서요 대안 보 면 59조의3 1항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 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로 돼 있기 때문에 6호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경우’ 이 렇게 규정하게 되면 해당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경우로 일반인으로서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 부분을 명기하는 것이 좀 명확하게 규정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25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
저도 반대의견……
저도 반대의견……
먼저 손 드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먼저 손 드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하급심 미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법안을 낸 사람으로서 그런 경우까지, 사실 1심 판결 나고 2심 불구속재판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그 때 또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오히려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 원에 흩어져 있는데 양형 문제나 이런 것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공개하는 이 유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관 시장이 생기고 일단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기소됐을 때 어느 정도 의 형에 해당할지 가늠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자는 면이 있어서, 확정된 것을 하 면 아무래도 시의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어서 확정되지 않은 것을 공개 하자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말씀하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고려를 하 자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법안을 낸 사람으로서 미확정된 사건에도 판결문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차관께서 말씀하신 그 6호는, 행정처 차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 떻게 보면 넓게 해석될 여지도 있어서 사실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 지만 차관님께서 그렇게 우려를 하시니까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당해 사건 및 관련 사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식의 워딩이면 차관님 의 우려가 불식될 거다 그래서 그 부분 받아들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하급심 미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법안을 낸 사람으로서 그런 경우까지, 사실 1심 판결 나고 2심 불구속재판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그 때 또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오히려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 원에 흩어져 있는데 양형 문제나 이런 것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공개하는 이 유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관 시장이 생기고 일단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기소됐을 때 어느 정도 의 형에 해당할지 가늠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자는 면이 있어서, 확정된 것을 하 면 아무래도 시의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어서 확정되지 않은 것을 공개 하자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말씀하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고려를 하 자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법안을 낸 사람으로서 미확정된 사건에도 판결문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차관께서 말씀하신 그 6호는, 행정처 차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 떻게 보면 넓게 해석될 여지도 있어서 사실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 지만 차관님께서 그렇게 우려를 하시니까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당해 사건 및 관련 사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식의 워딩이면 차관님 의 우려가 불식될 거다 그래서 그 부분 받아들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한말씀만 올리면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한말씀만 올리면요.
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규정이 59조의3에 확정판결을 전제로 했었을 때 제한 사유를 다섯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3호를 보게 되면 ‘공범관계에 있 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확정판결의 경우에 있어서 제한 사유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호를 규정하는 것은, 1호에서 5호는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6 호는 미확정 판결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측면이 있으면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도 이 부분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지금 현재 규정이 59조의3에 확정판결을 전제로 했었을 때 제한 사유를 다섯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3호를 보게 되면 ‘공범관계에 있 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확정판결의 경우에 있어서 제한 사유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호를 규정하는 것은, 1호에서 5호는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6 호는 미확정 판결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측면이 있으면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도 이 부분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저도 좀 반대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좀 반대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김재섭 위원님.
김재섭 위원님.
사실 중요한 인물이나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무슨 재판의 결과가 아 니라 형사 입건만 돼도 사실상 유무죄가 정해지는 것처럼 여론 몰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입건·불입건보다 훨씬 공신력이 높은 재판 결과가 만약에 낱낱이 다 공개 가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저는 2심 재판, 3심 재판에 당연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 다. 그렇게 되면 이게 알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큰 가치 측면 하나랑 그다음에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가치 하나를 두고 봤을 때 이것이 국민들의 어떤 사법 접근성이 2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나 알권리를 침해하는 수준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상당히 너무 많이 침해하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균형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확정된 판결까지도 우리가 다 공개하는 것은 실제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 입 장에서는 지나치게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 문에 저는 이 법안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중요한 인물이나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무슨 재판의 결과가 아 니라 형사 입건만 돼도 사실상 유무죄가 정해지는 것처럼 여론 몰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입건·불입건보다 훨씬 공신력이 높은 재판 결과가 만약에 낱낱이 다 공개 가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저는 2심 재판, 3심 재판에 당연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 다. 그렇게 되면 이게 알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큰 가치 측면 하나랑 그다음에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가치 하나를 두고 봤을 때 이것이 국민들의 어떤 사법 접근성이 2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나 알권리를 침해하는 수준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상당히 너무 많이 침해하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균형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확정된 판결까지도 우리가 다 공개하는 것은 실제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 입 장에서는 지나치게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 문에 저는 이 법안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판결서 공개하는 이유가 아까 곽규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 그러 니까 고무줄 양형, 고무줄 판결, 어느 법원은 이렇게 판결하고 어느 법원은 저렇게 판결 하고 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이런 판결 때문에 국민들에 피해가 있어서 지금 확정되지 않은 판결까지 공개하자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이 저는 법원개혁의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 공개하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이 정도로 규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법무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사건관계인의 의견 개진 관련해서 제가 제 의견을 말 씀 못 드려서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도 같은 고민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 그렇다면 사건관 계인의 의견 개진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 정도로 좀 넣으면 어떻겠 는가 싶거든요. 예를 들어 성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이 공개 됐을 경우에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 고 하기 때문에 판결 공개에 관련해서 피해자가 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 를 마련해 주는 것이 훨씬 인권 감수성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 립니다.
판결서 공개하는 이유가 아까 곽규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 그러 니까 고무줄 양형, 고무줄 판결, 어느 법원은 이렇게 판결하고 어느 법원은 저렇게 판결 하고 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이런 판결 때문에 국민들에 피해가 있어서 지금 확정되지 않은 판결까지 공개하자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이 저는 법원개혁의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 공개하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이 정도로 규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법무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사건관계인의 의견 개진 관련해서 제가 제 의견을 말 씀 못 드려서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도 같은 고민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 그렇다면 사건관 계인의 의견 개진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 정도로 좀 넣으면 어떻겠 는가 싶거든요. 예를 들어 성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이 공개 됐을 경우에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 고 하기 때문에 판결 공개에 관련해서 피해자가 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 를 마련해 주는 것이 훨씬 인권 감수성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 립니다.
그러면 논의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호에서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경우’에 대해서 ‘관련된 재판’을 포함시키 자는 게 법무부의 의견이고 법원행정처는 여전히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위원 님들은……
그러면 논의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호에서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경우’에 대해서 ‘관련된 재판’을 포함시키 자는 게 법무부의 의견이고 법원행정처는 여전히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위원 님들은……
3호에 있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3호에 있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시지요?
그러시지요?
맞지 않습니까, 3호에 있으니까?
맞지 않습니까, 3호에 있으니까?
예, 3호에, 저희 지적입니다.
예, 3호에, 저희 지적입니다.
3호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3호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무부도 그건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3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법무부도 그건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3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9항에 보면 ‘1항에 따른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절차 및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수수료 등과 관련된 내용을 법원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 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9항에 보면 ‘1항에 따른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절차 및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수수료 등과 관련된 내용을 법원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 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지요?
의견 하나만 올려도 될까요?
의견 하나만 올려도 될까요?
예.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27
예.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27
현행 59조의3에 보면 이미 6항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 다.
현행 59조의3에 보면 이미 6항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 다.
59조의3?
59조의3?
59조의3 6항에 보면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 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 고 돼 있고요. 물론 여기에 수수료는 빠졌습니다만 저희 스스로 대법원규칙에 여기에 기 초해서 지금 1000원씩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6항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9조의3 6항에 보면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 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 고 돼 있고요. 물론 여기에 수수료는 빠졌습니다만 저희 스스로 대법원규칙에 여기에 기 초해서 지금 1000원씩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6항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수료’라는 표현을 굳이 포함시킬 것인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하고 있으면 위원님들 따로 안 넣어도 되겠지요, 수수료 부분은?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 보완을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게 지금 새로운 문구를 넣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대법원규칙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 인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법원행정처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수수료’라는 표현을 굳이 포함시킬 것인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하고 있으면 위원님들 따로 안 넣어도 되겠지요, 수수료 부분은?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 보완을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게 지금 새로운 문구를 넣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대법원규칙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 인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법원행정처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이슈와 관련해서도 현재 있는 규정의 5호를 보시게 되면요,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 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포섭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데 그거와 관계없이 별도의 이러한 절차를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슈와 관련해서도 현재 있는 규정의 5호를 보시게 되면요,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 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포섭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데 그거와 관계없이 별도의 이러한 절차를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동의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동의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규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칙 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규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칙 이 마련돼 있습니다.
규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규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피해자도 소송관계인이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피해자의 신 청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소송관계인 또한 스스로 의 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금 규칙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절차 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5호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규칙이 마련돼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피해자도 소송관계인이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피해자의 신 청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소송관계인 또한 스스로 의 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금 규칙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절차 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5호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규칙이 마련돼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필요하면 나중에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 금 나눠 드린 대안에서의 9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적어도 1년 정도 말씀하셨는데 1년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 까요, 위원님. 1년에 큰 이견은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 부분은 필요하면 나중에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 금 나눠 드린 대안에서의 9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적어도 1년 정도 말씀하셨는데 1년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 까요, 위원님. 1년에 큰 이견은 없으시지요?
위원장님, 실무진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2년을 원래 요청을 했고 제가 시의성 때문에 말씀 안 드렸는데 실무진들 의견 조금만 들어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실무진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2년을 원래 요청을 했고 제가 시의성 때문에 말씀 안 드렸는데 실무진들 의견 조금만 들어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1년으로 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부칙을 개정하는 방식이 어떨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1년으로 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부칙을 개정하는 방식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법 자체를 반대하는데 뭘…… 2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아니, 우리는 법 자체를 반대하는데 뭘…… 2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국민의힘은 반대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의견 충분히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의견 충분히 들었습니다.
아니, 좀 정리를 해서…… 법안을 막 그렇게 만들지 말고 의견 한번 들 어 보시지요.
아니, 좀 정리를 해서…… 법안을 막 그렇게 만들지 말고 의견 한번 들 어 보시지요.
실무에서는 2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심사자료에도 충분히 기재하 셨으니……
실무에서는 2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심사자료에도 충분히 기재하 셨으니……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었을 때 민사소송법도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확정된 판결이 공개가 됐고요, 2023년부터는 미확 정 판결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의 미확정 판결 논의를 했던 것이 2021년이었는데요, 연말에 법안 통과를 하면서 그때도 2년간의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해 서 시행시기를 2023년으로 둔 측면이 있어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었을 때 민사소송법도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확정된 판결이 공개가 됐고요, 2023년부터는 미확 정 판결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의 미확정 판결 논의를 했던 것이 2021년이었는데요, 연말에 법안 통과를 하면서 그때도 2년간의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해 서 시행시기를 2023년으로 둔 측면이 있어서……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아니, 민사하고 형사는 굉장히 엄격하게 봐야 됩니다.
아니, 민사하고 형사는 굉장히 엄격하게 봐야 됩니다.
실무자 얘기 한번 들어 보시지요.
실무자 얘기 한번 들어 보시지요.
실무자 얘기 들어 보실까요?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실무자 얘기 들어 보실까요?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여유 있게 미리 편성받는 것이 거의 불가 능하기 때문에 2027년 예산을 내년에 신청해서 프로그램 예산을 받으면 프로그램 사업자 를 선정하고 개발을 하는 데 2027년이 거의 소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 경된 프로그램으로 또 스캔이나 용역 인력을 투입해서 판결을 실제로 비식별화하는 것은 2028년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을 받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사이클이 사실 6개월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는 민사 때는 8억 원이 소요됐는데요, 형사 때는 물가가 올라 서 1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여유 있게 미리 편성받는 것이 거의 불가 능하기 때문에 2027년 예산을 내년에 신청해서 프로그램 예산을 받으면 프로그램 사업자 를 선정하고 개발을 하는 데 2027년이 거의 소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 경된 프로그램으로 또 스캔이나 용역 인력을 투입해서 판결을 실제로 비식별화하는 것은 2028년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을 받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사이클이 사실 6개월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는 민사 때는 8억 원이 소요됐는데요, 형사 때는 물가가 올라 서 1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성윤 위원님, 혹시?
위원님들 의견…… 이성윤 위원님, 혹시?
저는 들어 봐도 그냥…… 민사에서 한 번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리면 1년 이내에는 충분히 될 것 같고요. 판결서 공개는 저희가 법원개혁에, 국 민들한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2년으로 하는 것은 좀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저는 들어 봐도 그냥…… 민사에서 한 번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리면 1년 이내에는 충분히 될 것 같고요. 판결서 공개는 저희가 법원개혁에, 국 민들한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2년으로 하는 것은 좀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무자들의 어려움은 이해가 되지만 1년으로 일단 하고 준 비를 하시고 정 어려우시면 나중에 법사위에서 다시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년으로 그냥……
그러면 실무자들의 어려움은 이해가 되지만 1년으로 일단 하고 준 비를 하시고 정 어려우시면 나중에 법사위에서 다시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년으로 그냥……
예, 1년 좋습니다.
예, 1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우리는 다 반대야. 아니,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래, 내용을 들어 보고 해 야지.
우리는 다 반대야. 아니,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래, 내용을 들어 보고 해 야지.
충분하지요, 1년이면.
충분하지요, 1년이면.
그리고 아까 부칙은 법원행정처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혜련 의 원님안에 부칙을 추가해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29
그리고 아까 부칙은 법원행정처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혜련 의 원님안에 부칙을 추가해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29
증거목록만 좀 삭제해, 판결서에 한정해서 하는 것으로 부칙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증거목록만 좀 삭제해, 판결서에 한정해서 하는 것으로 부칙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님,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법 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지금은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확정판결서의 열람·등사에 대해서 그것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확정 판결서에 대해서 중간에 공개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당사자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의 견을 개진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피해자나 일반 국민들은 알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 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 이렇게 공개될 경우에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범죄라든지 사생활의 보호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지금 현 실 여건에 비추어 봤을 때 언론 또는 사회가 주목하고 지역사회에서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이와 같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 고려를 가 능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너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와 같은 부분은 법안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말 씀드립니다.
소위원장님,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법 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지금은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확정판결서의 열람·등사에 대해서 그것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확정 판결서에 대해서 중간에 공개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당사자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의 견을 개진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피해자나 일반 국민들은 알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 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 이렇게 공개될 경우에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범죄라든지 사생활의 보호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지금 현 실 여건에 비추어 봤을 때 언론 또는 사회가 주목하고 지역사회에서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이와 같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 고려를 가 능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너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와 같은 부분은 법안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말 씀드립니다.
그러면 문구를 어떻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문구를 어떻게 할 필요가 있나요?
문구를 만드셔서 다음 소위에서 논의합시다.
문구를 만드셔서 다음 소위에서 논의합시다.
고민하시는 사이에…… 법원행정처 차장님, 2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면 따로 집어넣지 않아도 될 것처럼 말 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고민하시는 사이에…… 법원행정처 차장님, 2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면 따로 집어넣지 않아도 될 것처럼 말 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이와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해도 무방한 겁니까, 아니면 넣는 게 나은가요?
그래서 삭제해도 무방한 겁니까, 아니면 넣는 게 나은가요?
삭제해도 무방……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미 하고 있 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위원님들이 법령상 반영할 필요 성이 있다라고 하면 수용은 가능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실익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삭제해도 무방……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미 하고 있 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위원님들이 법령상 반영할 필요 성이 있다라고 하면 수용은 가능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실익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냥 근거 규정 정도로 이해하고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근거 규정 정도로 이해하고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차관님,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혹시 별도의 문구 로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그러면 법무부차관님,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혹시 별도의 문구 로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과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행 민사소송법 163조에도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규정 등이 있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문구를 만들어 보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도 문구 초안 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과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행 민사소송법 163조에도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규정 등이 있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문구를 만들어 보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도 문구 초안 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규칙으로 포섭이 되지 않나요, 그게?
그런데 지금 대법원규칙으로 포섭이 되지 않나요, 그게?
당사자의 신청, 그러니까 제가 실무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사자의 신청, 그러니까 제가 실무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법원은 가능하다는 입장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3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법원은 가능하다는 입장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3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지금 법원은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필요하면 다시 의견을 주십시오.
지금 법원은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필요하면 다시 의견을 주십시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정리를 한 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 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1항의 법률안은 관련 내용들을 대안에 반영하되 남은 내용의 심사를 위해 소위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 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 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1항의 법률안은 관련 내용들을 대안에 반영하되 남은 내용의 심사를 위해 소위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에 계류한다면서요. 소위에 둔다면서요.
소위에 계류한다면서요. 소위에 둔다면서요.
아니요, 잘 못 알아들으셨군요. 집중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11항의 법률안은 관련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되 남은 내용의 심사를 위해서 소위에 계속 계류시킨다는 얘기입니다. 11항의 일부를 계류시키고 11항의 형사 판결문 공개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함께 대안을 만들어서 처리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아니요, 잘 못 알아들으셨군요. 집중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11항의 법률안은 관련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되 남은 내용의 심사를 위해서 소위에 계속 계류시킨다는 얘기입니다. 11항의 일부를 계류시키고 11항의 형사 판결문 공개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함께 대안을 만들어서 처리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셔서 지금 가결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이의가 없으셔서 지금 가결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러면.
아니, 그것 이의가 없으신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 이의가 없으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의결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저희가 이렇게 의결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지금 그렇게 하면, 11항이 뭐예요?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면, 11항이 뭐예요?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미 가결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 돌릴 방법 은 없잖아요.
예,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미 가결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 돌릴 방법 은 없잖아요.
그중에서 일부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이의가 있다고 말하는 건데…… 나는 이의가 있다고 말했는데, 분명히.
그중에서 일부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이의가 있다고 말하는 건데…… 나는 이의가 있다고 말했는데, 분명히.
위원님들, 지금 이미 가결을 선포해 버려 가지고, 이의가 없다고 명 확하게 말씀하셔서……
위원님들, 지금 이미 가결을 선포해 버려 가지고, 이의가 없다고 명 확하게 말씀하셔서……
아니, 문장의 끝이 계류하겠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문장의 끝이 계류하겠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소에 저희가 이렇게 의결을 여러 번 했어요.
평소에 저희가 이렇게 의결을 여러 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의사일정 6항부터 10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고 ‘다만 의사일정 11항의 법률안은 관련 내용들을 대안에 반영하되 남은 내용의 심사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31 를 위해 소위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의사일정 6항부터 10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고 ‘다만 의사일정 11항의 법률안은 관련 내용들을 대안에 반영하되 남은 내용의 심사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31 를 위해 소위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전반부 대안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반부 대안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전반부 대안이 지금 저희가 가결시킨 거지요.
그 전반부 대안이 지금 저희가 가결시킨 거지요.
아니, 대안이 어디 있었어요?
아니, 대안이 어디 있었어요?
‘대안을 제안합니다’ 해 놓고 가결됐다고 하면 어떡해요?
‘대안을 제안합니다’ 해 놓고 가결됐다고 하면 어떡해요?
위원님들, 오늘 처음 회의하는 것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처음 회의하는 것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아니, ‘소위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야지.
아니, ‘소위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야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를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4) (16시01분)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를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4) (16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 터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기관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은정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 터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기관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은정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통과시킨 게 뭐예요? 이것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 우리가 통과시킨 게 뭐예요? 이것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서 아까 의견 제시한 것들 반영해서.
그것에서 아까 의견 제시한 것들 반영해서.
아니, 그러면 대안을 보여 줘야지. 대안으로 간다 그러고서는, ‘대안을 제 시하겠습니다’ 해 놓고서는.
아니, 그러면 대안을 보여 줘야지. 대안으로 간다 그러고서는, ‘대안을 제 시하겠습니다’ 해 놓고서는.
‘제안합니다’까지만 했잖아요, 지금.
‘제안합니다’까지만 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게 날치기야, 이게 날치기.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게 날치기야, 이게 날치기.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야지.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야지.
한두 번 하십니까? 왜 그래요, 항상 이렇게 의결했는데.
한두 번 하십니까? 왜 그래요, 항상 이렇게 의결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날치기예요. 소위에 계류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날치기예요. 소위에 계류를 한다 그러니까……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고 논의를 했는데 소위원장님이 막판에 그냥 대안을 마 련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계속 본회의에, 계류시킨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 뒤에 방점 이 찍힌 걸로 오해했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논의를 했는데 소위원장님이 막판에 그냥 대안을 마 련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계속 본회의에, 계류시킨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 뒤에 방점 이 찍힌 걸로 오해했지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가결을 했기 때문에,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되돌릴 수 는 없는데 위원님들의 발언을 통해서 이의 제기하는 발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리할 게요. 한 분만 딱 발언해 주십시오. 3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가결을 했기 때문에,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되돌릴 수 는 없는데 위원님들의 발언을 통해서 이의 제기하는 발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리할 게요. 한 분만 딱 발언해 주십시오. 3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어떤 부분을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을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뭐가 확정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뭐가 확정이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겨 드릴 테니 한 분만 명확하 게 이의 제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겨 드릴 테니 한 분만 명확하 게 이의 제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문별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문별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보세요.
보세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형소법 59조의3에 대해 대안을 만들어 왔다 해 가지고 대안에 대 해서 논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확정한 것도 아니에요. 다시 수정해 가지 고 제안하고자 한다 했어요. ‘이의 있습니까?’ 했어요. 제안한 내용을 보지도 못했고, ‘제 안한 내용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대로 통과되는 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 가지고 새 로운 안을 만들어 와 가지고 이의가 있냐 물어보든지 해야지, 그런 식으로 물어본 다음 에 이의가 있냐는 말도 아니고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고 의결하면 안 되지 요. 그리고 지금 11항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심사자료에 11이라고 돼 있는 항목을 보면 백혜련 의원안 그것 말하는 것 아닌가요, 압수수색 관련해 가지고 심리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형소법 59조의3에 대해 대안을 만들어 왔다 해 가지고 대안에 대 해서 논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확정한 것도 아니에요. 다시 수정해 가지 고 제안하고자 한다 했어요. ‘이의 있습니까?’ 했어요. 제안한 내용을 보지도 못했고, ‘제 안한 내용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대로 통과되는 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 가지고 새 로운 안을 만들어 와 가지고 이의가 있냐 물어보든지 해야지, 그런 식으로 물어본 다음 에 이의가 있냐는 말도 아니고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고 의결하면 안 되지 요. 그리고 지금 11항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심사자료에 11이라고 돼 있는 항목을 보면 백혜련 의원안 그것 말하는 것 아닌가요, 압수수색 관련해 가지고 심리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여기 남겨 놓는 그걸 얘기한 거지요.
계속 여기 남겨 놓는 그걸 얘기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끝에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끝에가.
예, 끝에는 그 말이고.
예, 끝에는 그 말이고.
끝에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의 없다고 한 거잖아 요.
끝에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의 없다고 한 거잖아 요.
더 말씀하십시오.
더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항목을 나눠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물어보신 다음에 위원들 의 견을 들으셔야지 그렇게 앞뒤 서로 연결이 안 되는 문장을 합쳐 가지고 하나로 의결하자 그러면 안 되지요. 기망하는 행위예요, 기망.
그러면 항목을 나눠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물어보신 다음에 위원들 의 견을 들으셔야지 그렇게 앞뒤 서로 연결이 안 되는 문장을 합쳐 가지고 하나로 의결하자 그러면 안 되지요. 기망하는 행위예요, 기망.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들었고, 저희 소위나 그리고 전체회의도 마찬 가지인데 의결할 때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의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조금 더 집중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부터는 혹시 위원님들이 그렇게 혼동하실 수 있을지 모르니 제 가 이럴 때는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정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들었고, 저희 소위나 그리고 전체회의도 마찬 가지인데 의결할 때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의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조금 더 집중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부터는 혹시 위원님들이 그렇게 혼동하실 수 있을지 모르니 제 가 이럴 때는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정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와 12월 5일 법안제1소위에서의 토론 요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내란·외환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중대성 및 신속한 사법적 판단 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입법부가 재량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다만 안 제 42조제3항에서 법원이 종국판결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안 제47조의2제1항에서 일률적으로 1개월의 심판 기간을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33 정한 것은 사안의 경중이나 난이도에 따라 다소간 심판 기간의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내란·외환의 형사재판에 있어 위헌법률심판으로 제청한 법률이 당 해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인 경우 제청 법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위헌이라고 생각한 절차 법을 적용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는 점, 종국재판까지 하 도록 강요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1개월의 심판 기간을 강행규정으로 정한 취지라면 헌법재판소의 충실한 심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 다. 법무부차관은 헌정질서를 조기에 회복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형사재판 의 판결 선고 이후 심판 대상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선행된 형사재판 근거 법률 의 효력이 상실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 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내란·외환의 죄 관련 형사재판의 정지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은 지난 5일 이미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와 12월 5일 법안제1소위에서의 토론 요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내란·외환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중대성 및 신속한 사법적 판단 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입법부가 재량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다만 안 제 42조제3항에서 법원이 종국판결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안 제47조의2제1항에서 일률적으로 1개월의 심판 기간을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33 정한 것은 사안의 경중이나 난이도에 따라 다소간 심판 기간의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내란·외환의 형사재판에 있어 위헌법률심판으로 제청한 법률이 당 해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인 경우 제청 법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위헌이라고 생각한 절차 법을 적용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는 점, 종국재판까지 하 도록 강요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1개월의 심판 기간을 강행규정으로 정한 취지라면 헌법재판소의 충실한 심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 다. 법무부차관은 헌정질서를 조기에 회복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형사재판 의 판결 선고 이후 심판 대상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선행된 형사재판 근거 법률 의 효력이 상실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 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내란·외환의 죄 관련 형사재판의 정지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은 지난 5일 이미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 다. 지난번에 기관 의견 말씀하시기는 하셨으니 오늘은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 다. 지난번에 기관 의견 말씀하시기는 하셨으니 오늘은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안의 입법취지 자체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 만 107조 제2항과의 관계에서나 그리고 위헌법률이 적용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다라는 점에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이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안의 입법취지 자체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 만 107조 제2항과의 관계에서나 그리고 위헌법률이 적용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다라는 점에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이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소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법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선행된 형사판결과 상반되는 경우 법적 혼란과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법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선행된 형사판결과 상반되는 경우 법적 혼란과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청한 법률이 당해 절차 를 규율하는 법률일 경우에는 제청 법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위헌으로 생각하는 절차법을 적용해서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점과 종국판결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청한 법률이 당해 절차 를 규율하는 법률일 경우에는 제청 법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위헌으로 생각하는 절차법을 적용해서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점과 종국판결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님. 3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님. 3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이것 지난번에도 논의를 했지만 법 내용이 너무나, 정말 이런 법까지 발 의를 하시나 할 정도로 좀 억지스러워요,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헌법재판소법 주석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내린 다음 재판을 속개하도록 함으로써 위헌법 률의 적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재판 진행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추후에 다시 정리하여야 하는 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 잖아요. 이런 법적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고 위헌법률이 적용될 가능성까지 있는데 굳이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억지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근거가 빈약한 법을 하려다 보니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면 헌법재판소 에서 한 달 내에 다 처리하도록, 지금 이런 조항까지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처장님, 위헌법률심판제청 되면 물론 간단한 경우에는 한 달 내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법을 위헌법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하면 한 달 내에 결정하 라는 이런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것 지난번에도 논의를 했지만 법 내용이 너무나, 정말 이런 법까지 발 의를 하시나 할 정도로 좀 억지스러워요,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헌법재판소법 주석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내린 다음 재판을 속개하도록 함으로써 위헌법 률의 적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재판 진행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추후에 다시 정리하여야 하는 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 잖아요. 이런 법적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고 위헌법률이 적용될 가능성까지 있는데 굳이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억지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근거가 빈약한 법을 하려다 보니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면 헌법재판소 에서 한 달 내에 다 처리하도록, 지금 이런 조항까지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처장님, 위헌법률심판제청 되면 물론 간단한 경우에는 한 달 내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법을 위헌법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하면 한 달 내에 결정하 라는 이런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의 난이도나 경중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 달 내에 하라고 할 때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의 난이도나 경중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 달 내에 하라고 할 때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회의 입법권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런 법이 야말로 정말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법으로써 영향을 미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인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고 입법으로 사법의 영역을 침해할 수도 있는 그런 법 이다.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회의 입법권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런 법이 야말로 정말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법으로써 영향을 미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인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고 입법으로 사법의 영역을 침해할 수도 있는 그런 법 이다.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님.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님.
내란특별재판부 만들어 놓고서 그 법 위헌제청 신청하면 그냥 해라 이 런 법 아닙니까? 위헌을 위헌으로 덮지 마시고, 헌재 사무처장도 다 말씀하셨네요. 한 달 내에 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 그리고 법원이 종국판결까지 하는 경우에는 역시 사실상 큰 혼란이 된다 이런 부분 다 말씀하셨습니다. 헌재 사무처장도 반대하는 이 헌재법 당연히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당히들 하시지요. 위헌입법 만들어 놓고,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판사회의도 조 금 전에 속보 떴는데 법왜곡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하는 것 다 위헌 소지 있다고 반대 한다는 것 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께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법무부장관 다른 사람으로 바꿀까도 고민들 하실 텐데요. 아무리 고쳐 봤자 위헌이니까 적당히들 하시고 이런 건 다 포기하시고 법에 따라서 그냥 재판될 수 있도록, 조금 있으면 재판 다 끝나잖아요. 기다리시는 게 저는, 국민들이 판결에 대해 서 승복하는 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억지로 이상하게 만들면 승복도 오히려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내란특별재판부 만들어 놓고서 그 법 위헌제청 신청하면 그냥 해라 이 런 법 아닙니까? 위헌을 위헌으로 덮지 마시고, 헌재 사무처장도 다 말씀하셨네요. 한 달 내에 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 그리고 법원이 종국판결까지 하는 경우에는 역시 사실상 큰 혼란이 된다 이런 부분 다 말씀하셨습니다. 헌재 사무처장도 반대하는 이 헌재법 당연히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당히들 하시지요. 위헌입법 만들어 놓고,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판사회의도 조 금 전에 속보 떴는데 법왜곡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하는 것 다 위헌 소지 있다고 반대 한다는 것 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께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법무부장관 다른 사람으로 바꿀까도 고민들 하실 텐데요. 아무리 고쳐 봤자 위헌이니까 적당히들 하시고 이런 건 다 포기하시고 법에 따라서 그냥 재판될 수 있도록, 조금 있으면 재판 다 끝나잖아요. 기다리시는 게 저는, 국민들이 판결에 대해 서 승복하는 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억지로 이상하게 만들면 승복도 오히려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조국혁신당 언급을 하셔 가지고 입장 말씀드립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35 1987년 헌법이 전두환 군사독재 이후에 시민의 항쟁으로 이루어진 법입니다. 그 헌법 을 만들 때 21세기에 윤석열이라는 검찰 독재자가 내란을 저지를 것을 예상 못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헌법 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야 그것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헌의 소지, 위헌의 논란을 만드는 것은 국 민의힘과 일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위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에서 이런 시비에 대해서 이것이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을 불식시키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지 이 법이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보완을 통해서 좀 더 법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규정해 나가자 이런 취 지입니다.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내란 범 죄자들에 대한 재판을 저토록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그에 대해서 답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란 범죄자들을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그래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게 하자는 취지에서 법을 만든 것이고 그 법에 대해 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국민의힘이 저렇게 주 장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내란을 저지른, 내란을 탄생시킨 정권에 같이 있었 던 분들이 재판마저도 제대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은, 논란을 계속 만드 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이다.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100% 찬성합니다. 그리고 내란전담 재판부법이 어떤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지 않도록 만들자는 취지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국혁신당 언급을 하셔 가지고 입장 말씀드립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35 1987년 헌법이 전두환 군사독재 이후에 시민의 항쟁으로 이루어진 법입니다. 그 헌법 을 만들 때 21세기에 윤석열이라는 검찰 독재자가 내란을 저지를 것을 예상 못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헌법 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야 그것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헌의 소지, 위헌의 논란을 만드는 것은 국 민의힘과 일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위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에서 이런 시비에 대해서 이것이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을 불식시키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지 이 법이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보완을 통해서 좀 더 법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규정해 나가자 이런 취 지입니다.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내란 범 죄자들에 대한 재판을 저토록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그에 대해서 답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란 범죄자들을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그래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게 하자는 취지에서 법을 만든 것이고 그 법에 대해 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국민의힘이 저렇게 주 장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내란을 저지른, 내란을 탄생시킨 정권에 같이 있었 던 분들이 재판마저도 제대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은, 논란을 계속 만드 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이다.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100% 찬성합니다. 그리고 내란전담 재판부법이 어떤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지 않도록 만들자는 취지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배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저는 법사위에서 다른 분도 아닌 법률 전문가가 이런 법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문명국가고 그리고 대부분의 문명국가는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사법부의 재판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여태까지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상당히 독립성을 유지하면 서 재판을 해 왔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란’, ‘내란’ 하는데 지금 내란에 대해서 헌법학자들도 동의하지 않는 사 람들이 많습니다, 내란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그리고 1심·2심·3심 재판을 거치게 돼 있습 니다. 그런데 유독 민주당과 여권은 완전히 내란 몰이로, 내란 확정판결이 나와야만 자기 들이 주장한 게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법부의 분위기가 자기들 뜻과 같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무리하게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대한변협에서도 성명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법원장회의 그리고 오늘 또 법관 회의에서도 성명이 나왔고요. 기초적인 법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법왜곡죄 수 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위헌법률 신청하겠다 이게 예상이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할 때 이것을 정지하게 돼 있는데 정지하지 않고 계속 3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재판하라, 어떻게 이런 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행법에 의해도, 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물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종국재판 외에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국재판이 뭡니까? 각 심급에 있어서의 판결입니다. 그것은 위헌법률심 판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하라 그리고 한 달 내에 하라 그리고 또 변론도 생략할 수 있다, 이건 완전히 겁박 하는 것 아닙니까? 법원에다가 유죄판결 내라 이런 사인이지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헌성을 최소화한다? 아무리 위헌성을 최소화해도 위헌은 위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기 때문에 절대 이 법은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법을 철회하기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법사위에서 다른 분도 아닌 법률 전문가가 이런 법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문명국가고 그리고 대부분의 문명국가는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사법부의 재판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여태까지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상당히 독립성을 유지하면 서 재판을 해 왔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란’, ‘내란’ 하는데 지금 내란에 대해서 헌법학자들도 동의하지 않는 사 람들이 많습니다, 내란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그리고 1심·2심·3심 재판을 거치게 돼 있습 니다. 그런데 유독 민주당과 여권은 완전히 내란 몰이로, 내란 확정판결이 나와야만 자기 들이 주장한 게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법부의 분위기가 자기들 뜻과 같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 무리하게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대한변협에서도 성명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법원장회의 그리고 오늘 또 법관 회의에서도 성명이 나왔고요. 기초적인 법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법왜곡죄 수 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위헌법률 신청하겠다 이게 예상이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할 때 이것을 정지하게 돼 있는데 정지하지 않고 계속 3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재판하라, 어떻게 이런 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행법에 의해도, 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물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종국재판 외에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국재판이 뭡니까? 각 심급에 있어서의 판결입니다. 그것은 위헌법률심 판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하라 그리고 한 달 내에 하라 그리고 또 변론도 생략할 수 있다, 이건 완전히 겁박 하는 것 아닙니까? 법원에다가 유죄판결 내라 이런 사인이지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헌성을 최소화한다? 아무리 위헌성을 최소화해도 위헌은 위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기 때문에 절대 이 법은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법을 철회하기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과거부터 내 란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공소시효가 배제된 것이 이 법 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시초가 됐었을 것입니다. 내란 범죄에 대해서 내란 범죄에 적용하 기에 적합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었으면 이런 특례법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겠지 요. 그런데 지귀연 판사는 희한한 장난을 하고 재판 진행 방식도 어디 학급회의 오락부 장 같은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고 내란 범죄에 대해서, 국무총리나 법무부장관 같은 중요 한 책임자들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하고. 또 내란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처세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단절을 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 필요한데 도 그걸 계속 옹호를 하고 감싸는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특례법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이런 입법이 있었고 헌재도 그것 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한 뒤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다 확산 이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이상하게 재판을 이끌어 가고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로부터 헌정질서를 제대로 지켜 내기 위한 재판절차상의 특례 규정을 두 는 것이 뭐가 문제며 또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규정을 이상하 게 악용해서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자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과연 뭐가 위헌이고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시각을 제기하는 분들 자체가 법원이 됐든 국민의힘 이 됐든 또 판사회의가 됐든 헌정질서를 제대로 지키기 위한 의지도 없고 내란을 감싸는 행태를 보이고 반성적인 고려도 없고 계속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 길을 가겠다, 국민의 뜻은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신을 갖든 반발하든 상관없이 판 사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두는 것이 사법의 독립이고 우리의 헌법정신인 것처럼 그런 주장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특례법을 추진하는 것인데 왜 이 법이 추진되는 것인지에 대 한 근본적인 반성 없이 민주당이, 민주당 의원들이 마치 앞장서서 위헌을 저지르려고 하 는 것처럼 자꾸 논리를 몰고 가고 공격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법이 필요 없는 정치적인 분위기, 법원의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지만 그 분들이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입법을 통해서라도 국민의 불신을 더는 재판절차를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37 한번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런 법안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 까? 그래서 제발 마음을 열어 놓고 국민이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 생각해 가면서 발언들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과거부터 내 란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공소시효가 배제된 것이 이 법 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시초가 됐었을 것입니다. 내란 범죄에 대해서 내란 범죄에 적용하 기에 적합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었으면 이런 특례법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겠지 요. 그런데 지귀연 판사는 희한한 장난을 하고 재판 진행 방식도 어디 학급회의 오락부 장 같은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고 내란 범죄에 대해서, 국무총리나 법무부장관 같은 중요 한 책임자들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하고. 또 내란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처세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단절을 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 필요한데 도 그걸 계속 옹호를 하고 감싸는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특례법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이런 입법이 있었고 헌재도 그것 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한 뒤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다 확산 이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이상하게 재판을 이끌어 가고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로부터 헌정질서를 제대로 지켜 내기 위한 재판절차상의 특례 규정을 두 는 것이 뭐가 문제며 또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규정을 이상하 게 악용해서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자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과연 뭐가 위헌이고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시각을 제기하는 분들 자체가 법원이 됐든 국민의힘 이 됐든 또 판사회의가 됐든 헌정질서를 제대로 지키기 위한 의지도 없고 내란을 감싸는 행태를 보이고 반성적인 고려도 없고 계속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 길을 가겠다, 국민의 뜻은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신을 갖든 반발하든 상관없이 판 사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두는 것이 사법의 독립이고 우리의 헌법정신인 것처럼 그런 주장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특례법을 추진하는 것인데 왜 이 법이 추진되는 것인지에 대 한 근본적인 반성 없이 민주당이, 민주당 의원들이 마치 앞장서서 위헌을 저지르려고 하 는 것처럼 자꾸 논리를 몰고 가고 공격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법이 필요 없는 정치적인 분위기, 법원의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지만 그 분들이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입법을 통해서라도 국민의 불신을 더는 재판절차를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37 한번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런 법안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 까? 그래서 제발 마음을 열어 놓고 국민이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 생각해 가면서 발언들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반대의견 드리면서 우려도 동시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한테 아무리 파란색으로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빨갛다고 하면 한 번쯤 이게 빨간색 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법사위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 시기를 그런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재판을 해야 된다,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다. 그렇게 위험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된 재판을 왜 입법부가 판단을 합니까? 저는 제 대로 된 재판이라고 하는 결과를 전제해 놓고서 위원들께서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 이 런 내란전담재판부라고 하는 사실상 위헌 소지가 다분한 내용들을 지금 입법하시겠다라 는 걸로 보이는데 왜 제대로 된 재판이라는 걸 이미 정해 놓고 하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입법부로서 사법부를 견제하고 입법부가 사법부에게 경종을 울릴 때는 사법부 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절차를 위반하는 행태가 있었을 때 법적으로 그걸 조치하 는 것이지 제대로 된 재판이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를 전제로 해서 내란재판부 라고 하는 위헌성 다분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저는 맞는지 일단 의문 제기를 먼저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저는 매 우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헌법적으로 하자 없는 방식으로, 헌 법적으로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따져야지 위헌성 다분한 방식으로 헌정질 서를 파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면 그게 명분이 생기겠습니까? 정당성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헌성 다분하게 재판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절차대로 재판 해서 결과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반대의견 드리면서 우려도 동시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한테 아무리 파란색으로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빨갛다고 하면 한 번쯤 이게 빨간색 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법사위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 시기를 그런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재판을 해야 된다,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다. 그렇게 위험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된 재판을 왜 입법부가 판단을 합니까? 저는 제 대로 된 재판이라고 하는 결과를 전제해 놓고서 위원들께서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 이 런 내란전담재판부라고 하는 사실상 위헌 소지가 다분한 내용들을 지금 입법하시겠다라 는 걸로 보이는데 왜 제대로 된 재판이라는 걸 이미 정해 놓고 하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입법부로서 사법부를 견제하고 입법부가 사법부에게 경종을 울릴 때는 사법부 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절차를 위반하는 행태가 있었을 때 법적으로 그걸 조치하 는 것이지 제대로 된 재판이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를 전제로 해서 내란재판부 라고 하는 위헌성 다분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저는 맞는지 일단 의문 제기를 먼저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저는 매 우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헌법적으로 하자 없는 방식으로, 헌 법적으로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따져야지 위헌성 다분한 방식으로 헌정질 서를 파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면 그게 명분이 생기겠습니까? 정당성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헌성 다분하게 재판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절차대로 재판 해서 결과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논의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헌재 사무처장님, 지금 현행법에도 긴급성이 있을 때는 종국재판 제외하고는 재판을 정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논의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헌재 사무처장님, 지금 현행법에도 긴급성이 있을 때는 종국재판 제외하고는 재판을 정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은 중대성을 논의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헌 법 84조에도 중대한 범죄는 현직 대통령도 소추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중대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성이 있는 경우에 재판을 정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동의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종국재판은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 결과에 따라서, 헌재의 위헌 법률심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종국재판은 하지 않더라도 종국재판 전 까지의 재판은 정지하지 않고 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은 중대성을 논의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헌 법 84조에도 중대한 범죄는 현직 대통령도 소추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중대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성이 있는 경우에 재판을 정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동의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종국재판은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 결과에 따라서, 헌재의 위헌 법률심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종국재판은 하지 않더라도 종국재판 전 까지의 재판은 정지하지 않고 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제가 헌법재판소 의견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이 법률의 입법 동기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죄 나 외환죄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속한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 3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은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법원의 판단 이전에 입법자가 그러한 사안이 긴 급한 사안에 해당된다는 것을 법률로 정하는 것까지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 다. 다만 그 경우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가능한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결국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이지만 일단 그 정도의 위헌성이 제거됐다 라고 하면 적어도 입법취지에는 동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의견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이 법률의 입법 동기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죄 나 외환죄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속한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 3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은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법원의 판단 이전에 입법자가 그러한 사안이 긴 급한 사안에 해당된다는 것을 법률로 정하는 것까지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 다. 다만 그 경우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가능한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결국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이지만 일단 그 정도의 위헌성이 제거됐다 라고 하면 적어도 입법취지에는 동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받아들이시는 분이 조금 불분명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종국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절차는 정지하지 않는다라는 정도는 헌법재판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받아들이시는 분이 조금 불분명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종국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절차는 정지하지 않는다라는 정도는 헌법재판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예,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입 니다.
예,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입 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종국재판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지 않 겠냐라는 의견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종국재판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지 않 겠냐라는 의견으로?
종국재판을 한다면 그건 결국 107조하고 부딪히는 문제 가 발생할 겁니다.
종국재판을 한다면 그건 결국 107조하고 부딪히는 문제 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9) 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8) 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4) 5.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6) (16시27분)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9) 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8) 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4) 5.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6) (16시27분)
다음은 앞서 심사했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했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회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전체회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대안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까지 한번 확인하시고 정리하고 가 시지요.
지금 대안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까지 한번 확인하시고 정리하고 가 시지요.
2항하고 5항이요?
2항하고 5항이요?
2항부터 5항까지.
2항부터 5항까지.
계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또 하는 거예요?
계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또 하는 거예요?
계류가 아니라 오늘 다른 건을 먼저 심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39
계류가 아니라 오늘 다른 건을 먼저 심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39
아니, 아까 계류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아까 계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했다 10분 뒤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그러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했다 10분 뒤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했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 겠습니다. 아마 대안이 지금 마련됐을 것 같은데요. 혹시 배포가 되었나요? 배포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논의했던 사항을 반영한 대안을 다시 배포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확 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했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 겠습니다. 아마 대안이 지금 마련됐을 것 같은데요. 혹시 배포가 되었나요? 배포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논의했던 사항을 반영한 대안을 다시 배포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확 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뭐가 달라졌나요? 뭐가 달라진 건가요?
뭐가 달라졌나요? 뭐가 달라진 건가요?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조(정의) 규정에 2호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유족 정의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4 조에 가해공무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해공무원이 사망하면 완성된 것으로 해 서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계속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 3조에서 소멸시효의 진정소급효 부분은 삭제했고 시행 이전에 발생해서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 습니다.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조(정의) 규정에 2호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유족 정의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4 조에 가해공무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해공무원이 사망하면 완성된 것으로 해 서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계속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 3조에서 소멸시효의 진정소급효 부분은 삭제했고 시행 이전에 발생해서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 습니다.
위증·모해위증·무고 이것은 안 빼는 거네요, 결국은?
위증·모해위증·무고 이것은 안 빼는 거네요, 결국은?
예, 그 부분은 그대로 남겨 두었습니다. 토론 조금 이따 해 주시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재심사유와 직결 되기 때문에 범죄의 처벌 수위는 낮더라도 재심사유를 열어 둘 필요성 때문에 이건 필요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균택 위원님.
예, 그 부분은 그대로 남겨 두었습니다. 토론 조금 이따 해 주시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재심사유와 직결 되기 때문에 범죄의 처벌 수위는 낮더라도 재심사유를 열어 둘 필요성 때문에 이건 필요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균택 위원님.
여기 2조 1항 4호에서……
여기 2조 1항 4호에서……
라목.
라목.
제2조 1항 4호 수정안 있지 않습니까?
제2조 1항 4호 수정안 있지 않습니까?
라목입니다, 라목.
라목입니다, 라목.
4가 아니라 라목입니까?
4가 아니라 라목입니까?
예.
예.
라목에 보면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4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이 부분을 저는 좀 더 엄격하게 하는 차원에서 ‘위하여’를 ‘목적으로’ 바꾸는 것이 옳지 않나, 그게 좀 더 엄격 한 법 적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라목에 보면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4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이 부분을 저는 좀 더 엄격하게 하는 차원에서 ‘위하여’를 ‘목적으로’ 바꾸는 것이 옳지 않나, 그게 좀 더 엄격 한 법 적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조작·은폐할 목적으로’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조작·은폐할 목적으로’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행위 유형에서 위증과 국가보안법상의 무고 조항만 넣어 놨는데 여기에 당연히 직권남용 그리고 폭행, 가혹행위, 증거인멸 행위, 이걸 행위 유형으로 충실하게 넣어 주 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짜 범죄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엉뚱한 참고인에게 가혹행위를 가하거나 본인에게 독직폭행을 가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인생 파괴 범 죄니까 살인에 준해서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행위 유형에서 위증과 국가보안법상의 무고 조항만 넣어 놨는데 여기에 당연히 직권남용 그리고 폭행, 가혹행위, 증거인멸 행위, 이걸 행위 유형으로 충실하게 넣어 주 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짜 범죄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엉뚱한 참고인에게 가혹행위를 가하거나 본인에게 독직폭행을 가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인생 파괴 범 죄니까 살인에 준해서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김기표 위원님.
다른 위원님 의견…… 김기표 위원님.
4조에 보면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한다 고 돼 있고 단서에 보면 가해공무원이 사망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가해공무원이 사망하기 1년 전에 불법행위가 발 생하면, 이것 사망한다고 간주해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해공무원이 사망하 면 일반적인 소멸시효에 따른다는 정도의 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공무원이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상속인한테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주하면 오히려 단 축시키는 면이 있어서 그 문구를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4조에 보면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한다 고 돼 있고 단서에 보면 가해공무원이 사망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가해공무원이 사망하기 1년 전에 불법행위가 발 생하면, 이것 사망한다고 간주해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해공무원이 사망하 면 일반적인 소멸시효에 따른다는 정도의 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공무원이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상속인한테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주하면 오히려 단 축시키는 면이 있어서 그 문구를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망하면 민사소송법……
그러면 사망하면 민사소송법……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적용을 따른다’ 이런 유로 규 정하면 어떨까요?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적용을 따른다’ 이런 유로 규 정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든지 아무튼 문구는 그렇게 하면 되고. 그건 그 문제가 있어서 이렇 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직권남용 같은 경우를 반인권 범죄로 포함시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저는 약간 좀 이견이 있어서.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약간……
그러든지 아무튼 문구는 그렇게 하면 되고. 그건 그 문제가 있어서 이렇 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직권남용 같은 경우를 반인권 범죄로 포함시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저는 약간 좀 이견이 있어서.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약간……
그러면 직권남용은 빼고 아까 폭행, 가혹행위랑 증거인멸 행위를 말 씀하셨는데……
그러면 직권남용은 빼고 아까 폭행, 가혹행위랑 증거인멸 행위를 말 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폭행, 가혹행위는 그러면 법 조문 몇 조에 넣어야 되는 겁니까?
폭행, 가혹행위는 그러면 법 조문 몇 조에 넣어야 되는 겁니까?
독직폭행 조항이 124조인가요?
독직폭행 조항이 124조인가요?
예, 공무원에 의한 범죄 그 장에 다 있거든요.
예, 공무원에 의한 범죄 그 장에 다 있거든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 이것만 마무리하고……
잠깐, 이것만 마무리하고……
이것 마무리 안 돼요, 지금 그렇게 논의해 가지고는.
이것 마무리 안 돼요, 지금 그렇게 논의해 가지고는.
125조입니다.
125조입니다.
125조.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41 그다음에 증거인멸 155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125조.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41 그다음에 증거인멸 155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의견이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일단 이 의견이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아니, 저는 범여권 위원님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저는 범여권 위원님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야권입니다.
저는 야권입니다.
이게 법안 자체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 고쳐 가지고 하자’ 또 ‘그 부분 고쳐 가지고 하자’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이 되니까 개별적인 조항에 대해서 조항 자체로서도 이게 모순되는 것 이 있고 다른 법률과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조항이 있음에도 제가 참 말하는 게, 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또 그렇게 고쳐 가지고 하자 할까 봐 참 주저가 되는데 제4 조의 단서 조항하고요 제5조하고를 한번 같이 보십시오. 지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주에 속할 수도 있는 사건들로 인해서 특별법에 의해 가 지고 손해배상 조항들에 특칙을 두고 있는 특별법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법들하고 과연 4조에 단서를 붙여 놓고 5조를 신설해 가지고 다른 특별법에 있는 소멸시 효에까지 ‘가해공무원이 사망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또는 ‘일반적인 소멸 시효의 규정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넣어 놔 버리면 다른 특별법하고 분명히 제가 보기 에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전문위원께서 다 시 한번 소멸시효 부분을 검토하시든지 해야지, 지금 제4조의 단서 조항 같은 경우는 우 리나라에서의 소멸시효와 관련한 규정 중에서 이렇게 규정한 전례가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해 가지고 법적 정합성을 맞춰 가지고 해야지 소위 대한민국의 법 사위 법안소위에서 법을 만들면서 앞뒤 안 따지고 지금 시간 쫓기듯이 법을 만들어야 되 겠습니까? 제정신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봅시다.
이게 법안 자체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 고쳐 가지고 하자’ 또 ‘그 부분 고쳐 가지고 하자’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이 되니까 개별적인 조항에 대해서 조항 자체로서도 이게 모순되는 것 이 있고 다른 법률과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조항이 있음에도 제가 참 말하는 게, 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또 그렇게 고쳐 가지고 하자 할까 봐 참 주저가 되는데 제4 조의 단서 조항하고요 제5조하고를 한번 같이 보십시오. 지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주에 속할 수도 있는 사건들로 인해서 특별법에 의해 가 지고 손해배상 조항들에 특칙을 두고 있는 특별법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법들하고 과연 4조에 단서를 붙여 놓고 5조를 신설해 가지고 다른 특별법에 있는 소멸시 효에까지 ‘가해공무원이 사망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또는 ‘일반적인 소멸 시효의 규정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넣어 놔 버리면 다른 특별법하고 분명히 제가 보기 에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전문위원께서 다 시 한번 소멸시효 부분을 검토하시든지 해야지, 지금 제4조의 단서 조항 같은 경우는 우 리나라에서의 소멸시효와 관련한 규정 중에서 이렇게 규정한 전례가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해 가지고 법적 정합성을 맞춰 가지고 해야지 소위 대한민국의 법 사위 법안소위에서 법을 만들면서 앞뒤 안 따지고 지금 시간 쫓기듯이 법을 만들어야 되 겠습니까? 제정신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봅시다.
문제가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십시오.
그걸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공격을 하실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이 법이 발의가 된 것은 오랜 세월 전입니다. 1년도 넘었 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졸속 입법인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문제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공격을 하실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이 법이 발의가 된 것은 오랜 세월 전입니다. 1년도 넘었 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졸속 입법인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아니, 이 단서 부분은 오늘 처음 나온 문구 아닙니까?
아니, 이 단서 부분은 오늘 처음 나온 문구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기관 의견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정도로 하시고 기관 의견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된 부분의 4조 단서 조항 관련된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사망한 후에 알게 된 경우에 현행으로는 유족에 대해서 손해 배상청구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만 특례 적용 시에는 오히려 유족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 구상권 행사도 지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 로 보는데요.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오히려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가해자 유족에게 유리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정된 부분의 4조 단서 조항 관련된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사망한 후에 알게 된 경우에 현행으로는 유족에 대해서 손해 배상청구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만 특례 적용 시에는 오히려 유족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 구상권 행사도 지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 로 보는데요.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오히려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가해자 유족에게 유리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일반 손해배상의 4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소멸시효로 돌아가자라는 의견이 나왔으니 그 의견을 전제로 말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 습니다. 법원행정처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일반 손해배상의 4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소멸시효로 돌아가자라는 의견이 나왔으니 그 의견을 전제로 말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 습니다. 법원행정처 말씀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소멸시효라는 제도 자체가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안 하게 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자가 어떤 행 동을 하지 않았을 것을 기초로 해서 소멸시효가 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랄지 그것을 알거나 했었을 때로 부터 3년, 5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권리자의 상황이 아닌 어 떻게 보면 가해자의 상황으로 인해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굉장히 모순되는 상황이 생겨 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통과가 됐다가 이게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됐었는데 그때의 논 의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때도 단기소멸시효를 유족한테 적용을 하고 피해자 본인한테는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서 피해자 본인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돼야 되는 것은 아 닌지 저희가 주장을 했고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유족의 경우에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해자의 사망이라는 행위와 소멸시효와는 연결고리가 좀 없는 것은 아닌 지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3조 정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본 3조는 진정소급입법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멸시효라는 제도 자체가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안 하게 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자가 어떤 행 동을 하지 않았을 것을 기초로 해서 소멸시효가 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랄지 그것을 알거나 했었을 때로 부터 3년, 5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권리자의 상황이 아닌 어 떻게 보면 가해자의 상황으로 인해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굉장히 모순되는 상황이 생겨 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통과가 됐다가 이게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됐었는데 그때의 논 의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때도 단기소멸시효를 유족한테 적용을 하고 피해자 본인한테는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서 피해자 본인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돼야 되는 것은 아 닌지 저희가 주장을 했고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유족의 경우에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해자의 사망이라는 행위와 소멸시효와는 연결고리가 좀 없는 것은 아닌 지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3조 정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본 3조는 진정소급입법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받으신 3조는 어떻게 돼 있는 걸 받으셨나요?
잠깐만, 지금 받으신 3조는 어떻게 돼 있는 걸 받으셨나요?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그렇게 수정된 게 아니라 다른 버전을 아마 드렸나 본데……
그렇게 수정된 게 아니라 다른 버전을 아마 드렸나 본데……
예, 배포된 것은……
예, 배포된 것은……
그런가 봅니다. 저한테 주신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그런가 봅니다. 저한테 주신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차관님.
예, 차관님.
법무부에서도 단기소멸시효 관련해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입법정 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문제입니다만 소멸시효의 제도 취지에 비춰 봤을 때 또한 헌법 재판소 결정례에 비춰 봤을 때 단기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에서도 단기소멸시효 관련해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입법정 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문제입니다만 소멸시효의 제도 취지에 비춰 봤을 때 또한 헌법 재판소 결정례에 비춰 봤을 때 단기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 4조 단서 조항이 여전히 계속 논의가 되는 구조인데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지금 4조 단서 조항이 여전히 계속 논의가 되는 구조인데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조금 정리해서 법안 제대로 만들어서 해요. 법원하고 다 가져오라고 해 서……
조금 정리해서 법안 제대로 만들어서 해요. 법원하고 다 가져오라고 해 서……
아니, 지금 너무 급하게 하니까 그렇지요. 저희들 얘기대로 조금 천천히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43 시간을 가지고 해야지. 다음번에 하십시다.
아니, 지금 너무 급하게 하니까 그렇지요. 저희들 얘기대로 조금 천천히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43 시간을 가지고 해야지. 다음번에 하십시다.
다음번에 하세요, 계속 심사.
다음번에 하세요, 계속 심사.
위원님들, 조금 더 논의를 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더 논의를 하시겠 습니까, 오늘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조금 더 논의를 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더 논의를 하시겠 습니까, 오늘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마무리하시지요.
마무리하시지요.
정리하시지요.
정리하시지요.
조금 정리하셔서 하세요. 법안을 너무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 어차피 민 주당 마음대로 하는데.
조금 정리하셔서 하세요. 법안을 너무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 어차피 민 주당 마음대로 하는데.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문구와 관련해서요 2조 1항의 라항 보면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할 목 적으로 범한 형법 152조(위증, 모해위증) 및 교사’, 교사가 있거든요. 그래 놓고 ‘국가보안 법 제12조(무고, 날조)의 죄’ 돼 있는데 ‘목적으로’가 들어갔으니까 ‘목적으로 형법 제152 조 및 이를 교사한 행위’ 이렇게 교사를 좀 특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문구와 관련해서요 2조 1항의 라항 보면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할 목 적으로 범한 형법 152조(위증, 모해위증) 및 교사’, 교사가 있거든요. 그래 놓고 ‘국가보안 법 제12조(무고, 날조)의 죄’ 돼 있는데 ‘목적으로’가 들어갔으니까 ‘목적으로 형법 제152 조 및 이를 교사한 행위’ 이렇게 교사를 좀 특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다음에 어차피 국가보안법 12조 1항은 무고·위증·날조·은닉인데 2항에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추는 의미에서 교사를 좀 풀어서 쓰면 어떨까 합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국가보안법 12조 1항은 무고·위증·날조·은닉인데 2항에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추는 의미에서 교사를 좀 풀어서 쓰면 어떨까 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지요. 지금 위원님들도 125조와 155조를 추가해야 된다라 는 의견이 있으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단서 조항 부분도 여전히 있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의견을 정리해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다음번 소위에서 마무리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지요. 지금 위원님들도 125조와 155조를 추가해야 된다라 는 의견이 있으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단서 조항 부분도 여전히 있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의견을 정리해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다음번 소위에서 마무리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족의 개념도 한번 다른 법 참고해 보십시오, 유족의 개념이 법 마다 달라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유족의 개념도 한번 다른 법 참고해 보십시오, 유족의 개념이 법 마다 달라지면 안 되는 거니까.
법문 좀 잘 만들어 보세요. 유족의 범위와 개념도 이상해요.
법문 좀 잘 만들어 보세요. 유족의 범위와 개념도 이상해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의 법률안은 국민의힘의 의견을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의 법률안은 국민의힘의 의견을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의견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의견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방금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방금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마무리하긴 했지만 말씀하십시오.
마무리하긴 했지만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의 의견을 저는 받아들이기는 하겠는데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반인권적인 국가범죄 관련해서 반인권적으로 당한 범죄를 무슨 재주로 ‘저 반인권 범죄 당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 서 이제 털고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인데 계엄이 열아홉 번 있었고, 어떻든 1호 계 엄은 여순이었고 1만 명이, 2호 계엄은 4·3이었고 3만 명이, 그사이에 수없이 많은 일들 이 있어 왔습니다. 5공 삼청, 형제복지, 수도 없이.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당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에 대 해서 상처를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정리해야 될 시점이 되었고. 4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그리고 제가 아까 법무부차관님께 위증·모해위증, 원래 형법 제152조에 위증·모해위증 및 교사에 대한 법률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잘못하면 자기가,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공소시효가 없 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지요. 아까 ‘공소시효가 없어지면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수사기관들이 일을 못 할 것 같습니 다’, 그렇지 않지요. 원래 법이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자기 피해를 호소할 사람들은 그동안 해 왔거든요.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놓치고 가고 못 하고, 향후에도 누가 국가에서 당한 것 가지고 바로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향후 에도 이런 짓 하지 맙시다’라고 이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마침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마저 더 논의 해서 잘 통과시키길 바라면서 의견으로 넣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의 의견을 저는 받아들이기는 하겠는데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반인권적인 국가범죄 관련해서 반인권적으로 당한 범죄를 무슨 재주로 ‘저 반인권 범죄 당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 서 이제 털고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인데 계엄이 열아홉 번 있었고, 어떻든 1호 계 엄은 여순이었고 1만 명이, 2호 계엄은 4·3이었고 3만 명이, 그사이에 수없이 많은 일들 이 있어 왔습니다. 5공 삼청, 형제복지, 수도 없이.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당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에 대 해서 상처를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정리해야 될 시점이 되었고. 4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그리고 제가 아까 법무부차관님께 위증·모해위증, 원래 형법 제152조에 위증·모해위증 및 교사에 대한 법률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잘못하면 자기가,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공소시효가 없 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지요. 아까 ‘공소시효가 없어지면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수사기관들이 일을 못 할 것 같습니 다’, 그렇지 않지요. 원래 법이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자기 피해를 호소할 사람들은 그동안 해 왔거든요.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놓치고 가고 못 하고, 향후에도 누가 국가에서 당한 것 가지고 바로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향후 에도 이런 짓 하지 맙시다’라고 이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마침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마저 더 논의 해서 잘 통과시키길 바라면서 의견으로 넣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으므로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안건들은 추후 다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가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으므로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안건들은 추후 다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가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이은정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이은정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45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손인혁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45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손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