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소위, 재개발·건설기계 관련 법안 심사**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여러 건의 주요 법안을 심사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문진석 의원안은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주거이동 수요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필요시 계획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영석 의원안은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대에 관한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설기계 관련 법안들도 다수 검토됐다. 서범수 의원안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개편하고 타워크레인 검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1982년부터 시행된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윤재옥 의원안은 건설기계의 음주조종과 약물조종에 대한 행정처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의록에서는 구체적인 의결 결과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각 의원안들에 대한 조문 정비와 입법 취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69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7)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69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7)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논의하다가 지난번에 국토부가 위원님 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자체의 권한에 대한 지나친 침해가 없도록 시·도지사협의회와 합의 를 만들어 오라는 요구와 함께 국토부장관이 토허제를 지정할 경우에 좀 명확한 규정을 넣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마련된 보고를 듣고 제가 판단해서 오늘 합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 으면 계속 논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당 위원님들 한 분 정도 의견만 듣고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누가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논의하다가 지난번에 국토부가 위원님 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자체의 권한에 대한 지나친 침해가 없도록 시·도지사협의회와 합의 를 만들어 오라는 요구와 함께 국토부장관이 토허제를 지정할 경우에 좀 명확한 규정을 넣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마련된 보고를 듣고 제가 판단해서 오늘 합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 으면 계속 논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당 위원님들 한 분 정도 의견만 듣고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누가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보고하십시오.
지금 거기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및 수정안’이 라고 저희들이 깔아 드린 자료를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까지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일단 제10조 1항 2호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 그 요건 자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 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좀 수정을 했습니다.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5 그래서 일단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 다만 지가 상승 이 주변 지역으로 급격히 확산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과’, 그 밑에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 에 따라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 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국토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 단 ‘지가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급격히 확산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이렇게 좀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항에서 협의에 관련된 내용이 지난번까지 논의됐을 때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 상호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좀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 니다마는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개발사업 관련된 내용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신통기획이라든가 서울시 자체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워낙 사업 건수도 많고 일일이 그걸 다 협의하는 게 불필요하다 는 인식하에서 가능하면 추가로 지정되는 그러니까 투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협의 하는 부분이 어떨까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시행령에, 협의 범위와 협의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호 간 협의하고 협의 내용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위원 회에 상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누설하지 않도록 비공개 의무 조항을 넣었고요. 그리고 26조 벌칙 조항도 이런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칙 조항에 ‘공포한 날로부터’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 록 그렇게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및 수정안’이 라고 저희들이 깔아 드린 자료를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까지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일단 제10조 1항 2호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 그 요건 자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 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좀 수정을 했습니다.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5 그래서 일단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 다만 지가 상승 이 주변 지역으로 급격히 확산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과’, 그 밑에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 에 따라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 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국토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 단 ‘지가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급격히 확산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이렇게 좀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항에서 협의에 관련된 내용이 지난번까지 논의됐을 때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 상호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좀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 니다마는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개발사업 관련된 내용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신통기획이라든가 서울시 자체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워낙 사업 건수도 많고 일일이 그걸 다 협의하는 게 불필요하다 는 인식하에서 가능하면 추가로 지정되는 그러니까 투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협의 하는 부분이 어떨까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시행령에, 협의 범위와 협의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호 간 협의하고 협의 내용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위원 회에 상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누설하지 않도록 비공개 의무 조항을 넣었고요. 그리고 26조 벌칙 조항도 이런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칙 조항에 ‘공포한 날로부터’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 록 그렇게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 하셨습니까?
보고 다 하셨습니까?
예.
예.
이와 관련해서 천준호 위원님부터 한말씀하시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천준호 위원님부터 한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의견에 부정적인 판단을 갖고 계신 분들이 먼저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입장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의견에 부정적인 판단을 갖고 계신 분들이 먼저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입장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한 사람만…… 이종욱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만…… 이종욱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지난번 저희들이 장시간 논의하면서 국토부에 보완 요청을 한 게 현행 법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예외적인 토지허가제 지정에 대해서 내용상 좀 조건을 구체화해 달라 그리고 절차적으로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부분을 명문 화해 달라는 요구를 저희들이 했고요. 물론 국토부에서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제가 봐서 는 지금 ‘지가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급격히 확산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전히 추상적인 표현이고 국토부장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고. 또 두 번째, 시·도지사의 협의를 상호 협의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제한적 인 그런 보완에 대한 협의였는데 상호 협의는 사실상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6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그래서 저는 국토부 입장에서 어떤 국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국토부장관이 할 필 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재산권 행사나 거주 이전의 자유는 그에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중요한 헌법의 가치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이 그렇습니다. 행정 부의 자의적인 행정권 남용에 따른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이고 저희들 입법부인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장시간 논의하면서 국토부에 보완 요청을 한 게 현행 법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예외적인 토지허가제 지정에 대해서 내용상 좀 조건을 구체화해 달라 그리고 절차적으로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부분을 명문 화해 달라는 요구를 저희들이 했고요. 물론 국토부에서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제가 봐서 는 지금 ‘지가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급격히 확산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전히 추상적인 표현이고 국토부장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고. 또 두 번째, 시·도지사의 협의를 상호 협의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제한적 인 그런 보완에 대한 협의였는데 상호 협의는 사실상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6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그래서 저는 국토부 입장에서 어떤 국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국토부장관이 할 필 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재산권 행사나 거주 이전의 자유는 그에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중요한 헌법의 가치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이 그렇습니다. 행정 부의 자의적인 행정권 남용에 따른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이고 저희들 입법부인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준호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천준호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개정안과 관련된 논의를 진 행했습니다. 충분히 서로의 입장은 확인이 되었고 국토부는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수정 안을 내 주셨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동의를 하는데요. 정말 안타깝게 도 오늘도 좀 이게 평행선을 계속 긋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좀 안타깝기도 하고 실망스 럽기도 합니다. 현재 주택시장이 불안정하면서 불가피하게 국토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여전히 겪고 계십니다. 이 불편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해소하려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국토부장관이 유연하게 정 책을 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핀셋으로 해제도 하고 핀셋으로 지정도 할 수 있 도록 권한이 주어져야만 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계속 반대하시니까 사실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의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는 차원 에서 계속 논의를 해 왔는데 서로의 입장은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만 남은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토의 과정에서 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는 표결로 결정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도 논의가 결정되지 못한다면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국토부장관이 주민들의 고통을 부분적 으로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핀셋으로 해제하고 할 수 있는 이 일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계속 늦춰지고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매우 좀 이 상황이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제가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개개인의 생각과 소견, 철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존중드립니다. 다만 지금은 정책에 대해서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표결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개정안과 관련된 논의를 진 행했습니다. 충분히 서로의 입장은 확인이 되었고 국토부는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수정 안을 내 주셨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동의를 하는데요. 정말 안타깝게 도 오늘도 좀 이게 평행선을 계속 긋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좀 안타깝기도 하고 실망스 럽기도 합니다. 현재 주택시장이 불안정하면서 불가피하게 국토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여전히 겪고 계십니다. 이 불편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해소하려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국토부장관이 유연하게 정 책을 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핀셋으로 해제도 하고 핀셋으로 지정도 할 수 있 도록 권한이 주어져야만 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계속 반대하시니까 사실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의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는 차원 에서 계속 논의를 해 왔는데 서로의 입장은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만 남은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토의 과정에서 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는 표결로 결정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도 논의가 결정되지 못한다면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국토부장관이 주민들의 고통을 부분적 으로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핀셋으로 해제하고 할 수 있는 이 일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계속 늦춰지고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매우 좀 이 상황이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제가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개개인의 생각과 소견, 철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존중드립니다. 다만 지금은 정책에 대해서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표결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좀 부족해서 충분히 이 부분들을 합의해서 오늘 의결을 못 한 것에 대 해서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국토법안심사소위원 회가 그동안, 저는 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님 한 분의 반대가 있더라도 그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해 왔습니다. 그런 데 이 법과 관련해서 정당 간에도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논의해 봐야 또 지난번과 같은 논의의 재연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7 부분들은 양당 간사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 간에 좀 더 큰 틀에서 이 부분 들을 협의해서 다음번 심사에서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여 기에서 했다가는 오늘도 오전 내내 이 문제에 진도를 하나도 못 나갈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혹시 정부 입장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좀 부족해서 충분히 이 부분들을 합의해서 오늘 의결을 못 한 것에 대 해서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국토법안심사소위원 회가 그동안, 저는 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님 한 분의 반대가 있더라도 그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해 왔습니다. 그런 데 이 법과 관련해서 정당 간에도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논의해 봐야 또 지난번과 같은 논의의 재연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7 부분들은 양당 간사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 간에 좀 더 큰 틀에서 이 부분 들을 협의해서 다음번 심사에서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여 기에서 했다가는 오늘도 오전 내내 이 문제에 진도를 하나도 못 나갈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혹시 정부 입장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6)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8)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6)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8)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이상 2건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제2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이상 2건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제2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 김선교 의원안 제25조제1항은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 치하도록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현행법 제16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해당 시 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 강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위험물 표지 방식에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인식 가능한 표지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현행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위험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대상인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시설물의 경우 여기 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안은 시설물에 대한 위험을 알리는 표지 설치 기준에 관한 법 해석상의 모호함을 개 선하기 위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 정된 경우’로 그 설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 김선교 의원안 제25조제1항은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 치하도록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현행법 제16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해당 시 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 강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위험물 표지 방식에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인식 가능한 표지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현행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위험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대상인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시설물의 경우 여기 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안은 시설물에 대한 위험을 알리는 표지 설치 기준에 관한 법 해석상의 모호함을 개 선하기 위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 정된 경우’로 그 설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차관께서 2항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 차관께서 2항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시행일이 공포 후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으로,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으로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시행일이 공포 후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으로,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으로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부처 수정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 부분과 관련 해서는 논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제3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부처 수정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 부분과 관련 해서는 논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제3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연번 1번 윤재옥 의원안 제26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은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 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 회사,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의 소속 또는 자회사를 대행자로 선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 대행의뢰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 관련 조문에 각각 규정함으로써 동 대행의뢰 금지 규정을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에까지 확대 적용하려 는 것으로 모든 점검·진단·평가의 대행에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입 법으로 이해됩니다. 12페이지, 연번 2번 윤재옥 의원안 제67조 등은 안 제26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 후단 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한 자와 대행자로 선 정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3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연번 1번 윤재옥 의원안 제26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은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 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 회사,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의 소속 또는 자회사를 대행자로 선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 대행의뢰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 관련 조문에 각각 규정함으로써 동 대행의뢰 금지 규정을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에까지 확대 적용하려 는 것으로 모든 점검·진단·평가의 대행에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입 법으로 이해됩니다. 12페이지, 연번 2번 윤재옥 의원안 제67조 등은 안 제26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 후단 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한 자와 대행자로 선 정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동의 합니다. 다만 개정안 취지가 안전 점검·진단, 성능평가 대행 금지 대상을 ‘자회사’에서 ‘계열회사’로 확대하도록 용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동의 합니다. 다만 개정안 취지가 안전 점검·진단, 성능평가 대행 금지 대상을 ‘자회사’에서 ‘계열회사’로 확대하도록 용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까?
예,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요. 부처에서 제출한 수정안 의견에도 그 취 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요. 부처에서 제출한 수정안 의견에도 그 취 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견이 있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이상 2건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9 4.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0) 5.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2) (10시27분)
이견이 있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이상 2건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9 4.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0) 5.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2) (10시27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이상 2건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이상 2건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 연번 1번 권영진 의원안 제2조제5호는 기계설비 기술자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안은 기계설비기술자의 정의 조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기술 또는 기능을 인정받은 사람’을 ‘기술 또는 기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이외에 기계설비기 술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로는 아래의 각주 2와 같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 설기술인의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3페이지, 연번 2번 권영진 의원안 제7조는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제명 등의 개정사항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현행법 제7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동 시스템이 전자정부 시스템과의 연계성 부실, 콜센터 연결 불편 등의 문제가 있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안 제7조제3 항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 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6페이지, 아울러 권영진 의원안 제27조는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 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연번 3번, 권영진 의원안 제15조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약칭하고,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 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 법에 따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현행법 제15조제1항 단서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행법 제1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의 수리 외에 착공신고 과정에서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았는지 여부가 착공 전 확인 의제를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착 공신고의 수리로 기계설비법의 착공 전 확인을 의제받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업무처리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건축법 제21조와 관련된 현행 의제 규정을 삭제하여 기계설비법의 기술 기준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아야 함을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규정에 따른 법 해석 및 업무처리 혼선 등을 개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됩니다. 10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4번, 기계설비 유지관리·성능점검 조문 분리 및 명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권영진 의원안과 문진석 의원안 두 개정안은 현행법상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조문 에 포함되어 있는 성능점검 업무를 별도의 조문으로 구분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 용입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의 표에서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권영진 의원안은 안 제16조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에 필요한 기준의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6조 의2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7조에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관한 사항을 각각 분리하여 규정하고 안 제18조에는 현행법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의 위 탁 외에도 성능점검 업무의 대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진석 의원안은 안 제16조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에 필요한 기준의 고시에 관한 사항과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7조에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현행법상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에 해당하나 현행법은 제16조부터 제18조에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성능점검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성능점검이 유지관리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7 조를 2개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두 제도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기록의 작성·보존· 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2페이지부터 정리된 수정의견은 두 개정안을 병합하기 위해 조문의 위치와 자구를 정 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 권영진 의원안 제19조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주체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신고 규정을 법체계에 맞게 수정하려는 내용입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행법 제19조제1항 단서는 제18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탁받은 사람의 기 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바 이에 개정안 제19조제1항은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의 기계 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국토교통부 고시가 아닌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근거 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현행법 제19조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 관리주체의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외에 제2항 및 제3항 등에서 관리주체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해임과 해임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 므로 현행법 제19조의 다른 항에 대해서도 관리주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 은 자가 포함되도록 해당 조문을 33페이지의 수정의견과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 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연번 6번, 권영진 의원안 제20조 및 제21조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유지관리교육을 의 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을 추가하고 기 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외에도 휴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에 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현행법 제20조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유지관리교육을 받도록 하 고 있는 반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해 서는 명시적으로 유지관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위탁 또는 대행을 통해 유지관리 또는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사람은 결국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해서도 유지관리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7번, 권영진 의원안 제24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계설비성 능점검업자에 대해서도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 록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등록 및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갖 고 있음에 반해 시·도지사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출입 검사 권한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현행법 제4조제2항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대하여 기계설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 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8조를 준용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변경해 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기계설비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연번 8번,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문진석 의원안 제20조의2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가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설 치·유지관리 방법 등에 관한 컨설팅 또는 노후 기계설비 개선 등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2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연번 9번입니다. 권영진 의원안 및 문진석 의원안 제28조 및 제30조는 일부 벌칙 및 과태료를 신설하고 타 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수정하거나 현행법 조문의 용어를 일부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5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이러한 두 개정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벌칙과 과태료 규정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제도의 강화를 위해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록을 작성·보존·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되며 54페이지부터 정리되어 있는 수정의견은 두 개 정안의 조문을 병합하기 위한 차원의 경미한 자구 수정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연번 10번입니다. 권영진 의원안 제22조 및 제25조는 ‘업무정지’라는 용어를 ‘영업정지’로 변경하고 타 조 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 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연번 1번 권영진 의원안 제2조제5호는 기계설비 기술자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안은 기계설비기술자의 정의 조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기술 또는 기능을 인정받은 사람’을 ‘기술 또는 기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이외에 기계설비기 술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로는 아래의 각주 2와 같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 설기술인의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3페이지, 연번 2번 권영진 의원안 제7조는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제명 등의 개정사항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현행법 제7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동 시스템이 전자정부 시스템과의 연계성 부실, 콜센터 연결 불편 등의 문제가 있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안 제7조제3 항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 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6페이지, 아울러 권영진 의원안 제27조는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 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연번 3번, 권영진 의원안 제15조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약칭하고,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 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 법에 따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현행법 제15조제1항 단서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행법 제1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의 수리 외에 착공신고 과정에서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았는지 여부가 착공 전 확인 의제를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착 공신고의 수리로 기계설비법의 착공 전 확인을 의제받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업무처리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건축법 제21조와 관련된 현행 의제 규정을 삭제하여 기계설비법의 기술 기준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아야 함을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규정에 따른 법 해석 및 업무처리 혼선 등을 개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됩니다. 10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4번, 기계설비 유지관리·성능점검 조문 분리 및 명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권영진 의원안과 문진석 의원안 두 개정안은 현행법상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조문 에 포함되어 있는 성능점검 업무를 별도의 조문으로 구분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 용입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의 표에서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권영진 의원안은 안 제16조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에 필요한 기준의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6조 의2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7조에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관한 사항을 각각 분리하여 규정하고 안 제18조에는 현행법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의 위 탁 외에도 성능점검 업무의 대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진석 의원안은 안 제16조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에 필요한 기준의 고시에 관한 사항과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7조에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현행법상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에 해당하나 현행법은 제16조부터 제18조에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성능점검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성능점검이 유지관리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7 조를 2개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두 제도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기록의 작성·보존· 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2페이지부터 정리된 수정의견은 두 개정안을 병합하기 위해 조문의 위치와 자구를 정 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 권영진 의원안 제19조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주체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신고 규정을 법체계에 맞게 수정하려는 내용입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행법 제19조제1항 단서는 제18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탁받은 사람의 기 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바 이에 개정안 제19조제1항은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의 기계 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국토교통부 고시가 아닌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근거 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현행법 제19조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 관리주체의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외에 제2항 및 제3항 등에서 관리주체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해임과 해임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 므로 현행법 제19조의 다른 항에 대해서도 관리주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 은 자가 포함되도록 해당 조문을 33페이지의 수정의견과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 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연번 6번, 권영진 의원안 제20조 및 제21조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유지관리교육을 의 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에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을 추가하고 기 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외에도 휴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에 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현행법 제20조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유지관리교육을 받도록 하 고 있는 반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해 서는 명시적으로 유지관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위탁 또는 대행을 통해 유지관리 또는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사람은 결국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해서도 유지관리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7번, 권영진 의원안 제24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계설비성 능점검업자에 대해서도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 록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등록 및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갖 고 있음에 반해 시·도지사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출입 검사 권한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현행법 제4조제2항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대하여 기계설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 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8조를 준용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변경해 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기계설비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연번 8번,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문진석 의원안 제20조의2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가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설 치·유지관리 방법 등에 관한 컨설팅 또는 노후 기계설비 개선 등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2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연번 9번입니다. 권영진 의원안 및 문진석 의원안 제28조 및 제30조는 일부 벌칙 및 과태료를 신설하고 타 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수정하거나 현행법 조문의 용어를 일부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5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이러한 두 개정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벌칙과 과태료 규정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제도의 강화를 위해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록을 작성·보존·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되며 54페이지부터 정리되어 있는 수정의견은 두 개 정안의 조문을 병합하기 위한 차원의 경미한 자구 수정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연번 10번입니다. 권영진 의원안 제22조 및 제25조는 ‘업무정지’라는 용어를 ‘영업정지’로 변경하고 타 조 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 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실 점검 제재와 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착공신고 시에 기술기준 충족을 확인하는 경우에 기계설비법상 별도 확인을 생략 하도록 한 의제 처리 조항은 현행 유지가 필요합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사용승인 시 의 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서 현행 조문에서 삭제해도 무방합니다만 착공 전 확인은 건축 법상 의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실 점검 제재와 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착공신고 시에 기술기준 충족을 확인하는 경우에 기계설비법상 별도 확인을 생략 하도록 한 의제 처리 조항은 현행 유지가 필요합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사용승인 시 의 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서 현행 조문에서 삭제해도 무방합니다만 착공 전 확인은 건축 법상 의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제가 한말씀……
예, 이종욱 위원님.
예, 이종욱 위원님.
차관님, 4페이지 보면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위탁 규정이 나오는데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가 이 자료에는 헷갈리게 돼 있어요. 뭐 하는 건지 보면 기계설비산업 현황 및 수주 실적 이런 관리하는 시스템인지…… 그 밑에 주석에 보면 기계설비에 대한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 국토부가 현재 구축해 놓은 모양이지요? 통합 플랫폼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책적인 자료예요, 아니면 일반 설비 운영 관련 자료입니까, 시스템이? 실장님이 말씀하세요.
차관님, 4페이지 보면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위탁 규정이 나오는데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가 이 자료에는 헷갈리게 돼 있어요. 뭐 하는 건지 보면 기계설비산업 현황 및 수주 실적 이런 관리하는 시스템인지…… 그 밑에 주석에 보면 기계설비에 대한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 국토부가 현재 구축해 놓은 모양이지요? 통합 플랫폼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책적인 자료예요, 아니면 일반 설비 운영 관련 자료입니까, 시스템이? 실장님이 말씀하세요.
건설정책국장입니다.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는 일반적으로 건설,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업체라든지 사업자들 의 수주 실적들을 관리하는 종합적인 정보체계가 되겠습니다. 건설업에 있어서도 건설산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3 업 정보체계를 통해서 실제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것들을 관리하는 것처럼 이 산업에 대 한 전반적인 내용을 관리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건설정책국장입니다.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는 일반적으로 건설,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업체라든지 사업자들 의 수주 실적들을 관리하는 종합적인 정보체계가 되겠습니다. 건설업에 있어서도 건설산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3 업 정보체계를 통해서 실제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것들을 관리하는 것처럼 이 산업에 대 한 전반적인 내용을 관리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거요?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의 설명도 그렇고 다른 데 보니까 기계설비업 등록, 기술자 정 보, 실적 관리 이런 거 하는 거라고 돼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밑의 설명도 그렇고 다른 데 보니까 기계설비업 등록, 기술자 정 보, 실적 관리 이런 거 하는 거라고 돼 있는데,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탁하는 문제점이 전자정부 시스템과의 연계 부실, 자동 화 누락, 콜센터 연결 불편, 특히 지방행정과의 시스템 연계, 이게 다 정부 내에서 이루 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외부 기관에 위탁한다고 문제가 해결 됩니까? 오히려 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위탁하는 문제점이 전자정부 시스템과의 연계 부실, 자동 화 누락, 콜센터 연결 불편, 특히 지방행정과의 시스템 연계, 이게 다 정부 내에서 이루 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외부 기관에 위탁한다고 문제가 해결 됩니까? 오히려 더 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저희가……
지금 전자정부 시스템과의 연계성 부실인데 정부에서 해야지 이것을 위 탁시키면 위탁받은 기관이 전자정부 시스템과의 연계라든지 자동화, 콜센터 이런 것을 더 잘할 수 있나요?
지금 전자정부 시스템과의 연계성 부실인데 정부에서 해야지 이것을 위 탁시키면 위탁받은 기관이 전자정부 시스템과의 연계라든지 자동화, 콜센터 이런 것을 더 잘할 수 있나요?
위탁이라고 드리는 말씀은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시 스템들이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정보체계가 관 련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에 현재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이라고 드리는 말씀은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시 스템들이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정보체계가 관 련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에 현재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2022년, 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한 2년 전에 이 시스템을, 통합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국토부가?
어쨌든 2022년, 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한 2년 전에 이 시스템을, 통합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국토부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매년 계약을 통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 다.
현재 매년 계약을 통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 다.
이게 다른 전자정부 시스템과의 연계성이 부실해서 위탁을 줘야 되겠다 는 건데 저는 잘 이해는 안 되고. 지금 누구한테 위탁 줄 생각이세요?
이게 다른 전자정부 시스템과의 연계성이 부실해서 위탁을 줘야 되겠다 는 건데 저는 잘 이해는 안 되고. 지금 누구한테 위탁 줄 생각이세요?
현재로서는 아직 저희들이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 이것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가 실제 민간 업체인 아이씨티웨이하고 또 공공기 관 중의 하나인 건설산업정보원에서 같이 계약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법 률안이 통과가 되면 어느 기관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저희들이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 이것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가 실제 민간 업체인 아이씨티웨이하고 또 공공기 관 중의 하나인 건설산업정보원에서 같이 계약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법 률안이 통과가 되면 어느 기관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행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더 잘하는 더 전문성 이 있는 외부 기관이 뭐냐고요? 뭐가 부족해 가지고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외부 기관에 찾고 있는 겁니까?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전자정부 시스템과 연계성 부실이 랑 자동화 기록 누락인데 이걸 누구한테 민간 위탁 줘 가지고 더 잘하겠다는 건지 잘 모 르겠어요. 그냥 잘 안 돼서 다른 데 위탁 주고 일 털겠다는 심보인지, 정확하게 부족한 14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전문성이 뭐고 그런 전문성을 어느 기관이 외부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현행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더 잘하는 더 전문성 이 있는 외부 기관이 뭐냐고요? 뭐가 부족해 가지고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외부 기관에 찾고 있는 겁니까?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전자정부 시스템과 연계성 부실이 랑 자동화 기록 누락인데 이걸 누구한테 민간 위탁 줘 가지고 더 잘하겠다는 건지 잘 모 르겠어요. 그냥 잘 안 돼서 다른 데 위탁 주고 일 털겠다는 심보인지, 정확하게 부족한 14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전문성이 뭐고 그런 전문성을 어느 기관이 외부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건설산업과장 김성환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산업과장 김성환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 현재 운영하는 방식은 정부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 매년 예산으로 업체 계약을 발주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매년 다른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선정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운영 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담기관을 두고 위탁하면 전담기관이 연속적으로 이 업무 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정부와 연계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 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현재 운영하는 방식은 정부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 매년 예산으로 업체 계약을 발주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매년 다른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선정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운영 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담기관을 두고 위탁하면 전담기관이 연속적으로 이 업무 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정부와 연계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 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년 업체가 바뀌지 않도록 위탁 근거를 둬 가지고…… 위탁도 항구 위탁은 아니에요, 기간 정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업체가 바뀌지 않도록 위탁 근거를 둬 가지고…… 위탁도 항구 위탁은 아니에요, 기간 정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계약 발주를 하고 사실 들어오는 업체가 복수가 아니면 또 재공 고도 하고 그러다 보면 몇 개월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9월, 10월 정도에 업체가 선정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전자정부와의 연계성 문제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수개월 만에 용역을 할 업체가, 그런 개선할 한계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계약 발주를 하고 사실 들어오는 업체가 복수가 아니면 또 재공 고도 하고 그러다 보면 몇 개월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9월, 10월 정도에 업체가 선정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전자정부와의 연계성 문제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수개월 만에 용역을 할 업체가, 그런 개선할 한계도 있습니다.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건설국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건설국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현재 건설산업 정보체계라고 하는 것도 KISCON이 라고 불리고 있고 건설공사가 시작되면 건설공사에 참여한 업자, 기간, 금액들을 종합적 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도 건설산업정보원이라는 데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기계산업 정보체계도 연속성을 갖추고 보다 좀 전문적인 기관에서 위탁 운 영하게 되면 중단되는 운영을 저희들이 막을 수 있고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더욱더 고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건설산업 정보체계라고 하는 것도 KISCON이 라고 불리고 있고 건설공사가 시작되면 건설공사에 참여한 업자, 기간, 금액들을 종합적 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도 건설산업정보원이라는 데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기계산업 정보체계도 연속성을 갖추고 보다 좀 전문적인 기관에서 위탁 운 영하게 되면 중단되는 운영을 저희들이 막을 수 있고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더욱더 고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위탁을 줄 게 아니고 정부 내, 국토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많잖아 요. 거기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매년 선정하고 아 니면 몇 년 단위로 위탁 주고 그렇게 하지요? 맡길 만한 공공기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위탁을 줄 게 아니고 정부 내, 국토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많잖아 요. 거기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매년 선정하고 아 니면 몇 년 단위로 위탁 주고 그렇게 하지요? 맡길 만한 공공기관이 없습니까?
기계설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공공기관이 없는 상 황입니다.
기계설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공공기관이 없는 상 황입니다.
고민이 있겠지요.
고민이 있겠지요.
위원님,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전문기관 위탁이라고 되 어 있고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면서 전자정부 체계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 전자정부 시스템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저희가 선정할 수 있도록 위탁 근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5 거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전문기관 위탁이라고 되 어 있고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면서 전자정부 체계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 전자정부 시스템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저희가 선정할 수 있도록 위탁 근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5 거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예.
예.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이상 2건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 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5) 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7) 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25) 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3) (10시49분)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이상 2건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 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5) 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7) 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25) 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3) (10시49분)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4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제6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4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제6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서범수 의원안 제14조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개편·설립하여 건설기계 검사업무 대행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인 타워크레 인의 검사업무 총괄기관에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명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 니다.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자구 수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안 제14조제3항은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및 지정검사기관을 함께 지칭하는 의미의 용어로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대행하는 자를 검사대행자로 약칭을 하고 있는데 한 국건설기계안전원 및 지정검사기관은 안 제14조 2항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안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대행자라는 약칭을 앞 조문인 제2항으로 이동하여 규정을 하고, 안 제14조제12항은 검사총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 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총괄검사기관을 지도·감독한다는 의미가 보다 명확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현행법 제36조제2호의 청문 규정과 관련하여 그 조문 중에 ‘14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자’는 개정안 제14조제4항에서 검사대행자를 지정검사기관으로 개정을 하고 있 16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으므로 ‘14조제4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으로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서범수 의원안 제31조의2 그리고 제31조의3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대한건설 기계안전관리원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특수법인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개편·설립 하여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17페이지, 다음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전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나 현재 공공기관으로서 건설기계 검사 및 확인·점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대 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타 안전 관련 공공기관과 달리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역할을 건설 기계 안전관리 전반으로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안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건설기계관리법에 근거를 둔 특수 법인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개편을 하여 건설기계안전원의 전문성 활용 및 역할 수 행 등과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강 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연번 3번입니다. 서범수 의원안 제31조의4부터 제31조의7까지는 안 제31조의2에 따라 신설되는 건설기 계안전원의 재정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 서범수 의원안 제31조의8은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입니다. 서범수 의원안 제31조의9부터 제31조의11까지는 건설기계안전원의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타인이 건설기계안전원과 동 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려 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연번 6번입니다. 서범수 의원안 제35조는 건설기계 관리와 관련한 보고·검사 및 사고조사 체계를 개편·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31페이지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35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고를 요구하거나 출입 검 사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과 타워크레인 검사 업 무의 확인·점검 등을 수행하는 검사총괄기관을 추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 체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데 안 제35조제1항제7호의 ‘전문기관’이라는 용어는 현 행법에서 별도로 약칭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문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7 ‘현행법 제31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인용 조문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 니다. 3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아울러 안 제35조제7항은 사고조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범위 에서 지도·감독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 토교통부장관이 사고조사기관을 지도·감독한다는 의미가 명확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행법 제44조는 제35조제1항 및 제2항과 관 련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부 용어, 예컨대 조사 또는 점검 등의 용어를 추가·변경하고 있으므로 35페이지의 수정의견과 같이 개정 내용 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7번, 부칙입니다.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 에 따른 경과조치 및 공공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서범수 의원안 제14조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개편·설립하여 건설기계 검사업무 대행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인 타워크레 인의 검사업무 총괄기관에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명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 니다.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자구 수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안 제14조제3항은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및 지정검사기관을 함께 지칭하는 의미의 용어로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대행하는 자를 검사대행자로 약칭을 하고 있는데 한 국건설기계안전원 및 지정검사기관은 안 제14조 2항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안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대행자라는 약칭을 앞 조문인 제2항으로 이동하여 규정을 하고, 안 제14조제12항은 검사총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 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총괄검사기관을 지도·감독한다는 의미가 보다 명확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현행법 제36조제2호의 청문 규정과 관련하여 그 조문 중에 ‘14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자’는 개정안 제14조제4항에서 검사대행자를 지정검사기관으로 개정을 하고 있 16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으므로 ‘14조제4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으로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서범수 의원안 제31조의2 그리고 제31조의3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대한건설 기계안전관리원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특수법인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개편·설립 하여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17페이지, 다음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전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나 현재 공공기관으로서 건설기계 검사 및 확인·점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대 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타 안전 관련 공공기관과 달리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역할을 건설 기계 안전관리 전반으로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안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건설기계관리법에 근거를 둔 특수 법인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개편을 하여 건설기계안전원의 전문성 활용 및 역할 수 행 등과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강 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연번 3번입니다. 서범수 의원안 제31조의4부터 제31조의7까지는 안 제31조의2에 따라 신설되는 건설기 계안전원의 재정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 서범수 의원안 제31조의8은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입니다. 서범수 의원안 제31조의9부터 제31조의11까지는 건설기계안전원의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타인이 건설기계안전원과 동 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려 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연번 6번입니다. 서범수 의원안 제35조는 건설기계 관리와 관련한 보고·검사 및 사고조사 체계를 개편·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31페이지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35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고를 요구하거나 출입 검 사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과 타워크레인 검사 업 무의 확인·점검 등을 수행하는 검사총괄기관을 추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 체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데 안 제35조제1항제7호의 ‘전문기관’이라는 용어는 현 행법에서 별도로 약칭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문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7 ‘현행법 제31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인용 조문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 니다. 3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아울러 안 제35조제7항은 사고조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범위 에서 지도·감독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 토교통부장관이 사고조사기관을 지도·감독한다는 의미가 명확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행법 제44조는 제35조제1항 및 제2항과 관 련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부 용어, 예컨대 조사 또는 점검 등의 용어를 추가·변경하고 있으므로 35페이지의 수정의견과 같이 개정 내용 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7번, 부칙입니다.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 에 따른 경과조치 및 공공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명칭이 변경되는 건설기계안전원의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서 발주청 등 관계기관 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입법례에도 있습 니다. 국토부장관이 시정 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불이행 시 과태료 규정 등을 보완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명칭이 변경되는 건설기계안전원의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서 발주청 등 관계기관 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입법례에도 있습 니다. 국토부장관이 시정 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불이행 시 과태료 규정 등을 보완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
제가 좀 말씀……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지금 현재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이지요? 97년에 만 든 걸로 돼 있는데 처음에 만들 때 국토부가 역할을 했습니까? 정부 정책이나 건설기계 안전관리 대책 거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한 겁니까?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지금 현재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이지요? 97년에 만 든 걸로 돼 있는데 처음에 만들 때 국토부가 역할을 했습니까? 정부 정책이나 건설기계 안전관리 대책 거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한 겁니까?
건설산업과장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산업과장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보고하세요.
예, 보고하세요.
설립 당시에는 건설기계협회에서 일부 출연을 해서 했고요. 정부에서 별도로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건설기계협회에서 일부 출연을 해서 했고요. 정부에서 별도로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는 거 아 닙니까? 그래서 통폐합,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시 민간 비영리법인을 특 수법인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도 공공기관으로 분류는 돼 있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는 거 아 닙니까? 그래서 통폐합,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시 민간 비영리법인을 특 수법인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도 공공기관으로 분류는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운법상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운법상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는, 특수법인은 아니고 다만 아마 예산의 지 원을 많이 받거나 그런 이유 같은데, 공적 기능을 하든지. 어쨌든 형태가 민법상 비영리 18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제일 중 요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는, 특수법인은 아니고 다만 아마 예산의 지 원을 많이 받거나 그런 이유 같은데, 공적 기능을 하든지. 어쨌든 형태가 민법상 비영리 18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제일 중 요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일단은 지금 건설기계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안전 이 날로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기계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설기계가 더 대형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첨단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기계 사고가 나면 사망 자 비율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건설현장 전체가 마비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법 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건설기계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안전 이 날로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기계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설기계가 더 대형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첨단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기계 사고가 나면 사망 자 비율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건설현장 전체가 마비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법 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 정도 설명 가지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민법상 비 영리법인이 일정한 공공성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상 특수기관으 로 이렇게 다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 내 공무원이라든지 의견 수렴이나 이런 절차는 하셨습니 까?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사실상 정부 공공기관화하는 거고 이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비용 이것 다 이제 정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문제 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는가 하는 게 제 질문입니 다.
글쎄요, 그 정도 설명 가지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민법상 비 영리법인이 일정한 공공성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상 특수기관으 로 이렇게 다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 내 공무원이라든지 의견 수렴이나 이런 절차는 하셨습니 까?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사실상 정부 공공기관화하는 거고 이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비용 이것 다 이제 정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문제 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는가 하는 게 제 질문입니 다.
건설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정부의 지원이 있었던 게 금년 들어서 최초로 한 10억 이상 지원이 됐던 상황이고요. 타워크레인에 대한 총괄기관으로서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조 사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총괄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습 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공적인 역할이 부여되면서 법 에서 정하고 있는 보다 구체적인, 건설기계 안전 예방이라든지 사고통계 관리라든지 예 방 대책의 수립이라든지 등에 대해서 보다 공공의, 공적인 역할이 부여될 수 있고 그렇 게 되면 보다 책임감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 니다.
건설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정부의 지원이 있었던 게 금년 들어서 최초로 한 10억 이상 지원이 됐던 상황이고요. 타워크레인에 대한 총괄기관으로서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조 사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총괄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습 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공적인 역할이 부여되면서 법 에서 정하고 있는 보다 구체적인, 건설기계 안전 예방이라든지 사고통계 관리라든지 예 방 대책의 수립이라든지 등에 대해서 보다 공공의, 공적인 역할이 부여될 수 있고 그렇 게 되면 보다 책임감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 니다.
국장님, 그 정도도 약해요. 국장님 답변도 그래요. 97년에 만든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잘 지내고 있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정부가 10억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 특수법인 되면 인건비, 운영비 다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국장님, 그 정도도 약해요. 국장님 답변도 그래요. 97년에 만든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잘 지내고 있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정부가 10억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 특수법인 되면 인건비, 운영비 다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제까지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이 운영되는 것은 주로 기계의 등록과 검사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제까지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이 운영되는 것은 주로 기계의 등록과 검사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 다.
자체 수입이 있습니까?
자체 수입이 있습니까?
예산도 200억 가까이 자체 확보해서 운영을 해 왔던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대부분의 예산은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해 왔었는데 저희 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보다 공적인 영역을 더 강화할 부분에 있어 서 필요한 경우에 예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대부분의 운영 예산은 수수 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9
예산도 200억 가까이 자체 확보해서 운영을 해 왔던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대부분의 예산은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해 왔었는데 저희 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보다 공적인 영역을 더 강화할 부분에 있어 서 필요한 경우에 예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대부분의 운영 예산은 수수 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9
그러니까 저는 특수법인 안 하고 현행처럼 국토부장관이 지휘감독권을, 민법상 비영리법인 지휘감독권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무부처 장관이.
그러니까 저는 특수법인 안 하고 현행처럼 국토부장관이 지휘감독권을, 민법상 비영리법인 지휘감독권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무부처 장관이.
지휘·감독이라기보다 지금 법상으로는 한국건설기계 안전원이 되면 지도·감독 권한이 법적으로 국토부장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만 실제 민법 으로만 돼 있으면 법인 승인 기관으로서의 역할밖에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 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수법인으로서 법적인 근거를 가진 공공기관 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휘·감독이라기보다 지금 법상으로는 한국건설기계 안전원이 되면 지도·감독 권한이 법적으로 국토부장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만 실제 민법 으로만 돼 있으면 법인 승인 기관으로서의 역할밖에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 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수법인으로서 법적인 근거를 가진 공공기관 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 특수법인이 되면서 국가가 여러 가지 책무를 지니 까…… 말씀하신 것은 관리감독 권한은 쥐지만 또 의무가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도 잘하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조금 더 검토해야 되겠다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번 들어 보시지요.
물론 그렇긴 한데 특수법인이 되면서 국가가 여러 가지 책무를 지니 까…… 말씀하신 것은 관리감독 권한은 쥐지만 또 의무가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도 잘하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조금 더 검토해야 되겠다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번 들어 보시지요.
저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24년에 서범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인데 당시 이것 정부 측하고 논의해서 진행한 사안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24년에 서범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인데 당시 이것 정부 측하고 논의해서 진행한 사안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 의원입법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법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이나 정부 측의 동의가 있는 사안이라면 그 당시, 윤석열 정부 당시에 정부 측하고 이것 다 논의해 가지고 진행한 사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현재 이 법안으로 인해 가지고 기계안전원으로 일종의 새로 공공기관화시킨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예산은 그대로 운영하고 공적 기능들이 어떤 게 늘게 됩니까, 정확하게?
이게 개인 의원입법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법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이나 정부 측의 동의가 있는 사안이라면 그 당시, 윤석열 정부 당시에 정부 측하고 이것 다 논의해 가지고 진행한 사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현재 이 법안으로 인해 가지고 기계안전원으로 일종의 새로 공공기관화시킨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예산은 그대로 운영하고 공적 기능들이 어떤 게 늘게 됩니까, 정확하게?
건설기계 사고조사, 건설기계 안전예방·점검, 사고통계 관 리·분석 그리고 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의 안전 조사·연구·개발 이런 새로운 기능들 이, 공적 기능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건설기계 사고조사, 건설기계 안전예방·점검, 사고통계 관 리·분석 그리고 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의 안전 조사·연구·개발 이런 새로운 기능들 이, 공적 기능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동안에는 담당하는 곳이 따로 없었습니까, 아 니면 기능들이 있었는데 이걸 이쪽으로 통합을 시키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동안에는 담당하는 곳이 따로 없었습니까, 아 니면 기능들이 있었는데 이걸 이쪽으로 통합을 시키는 건가요?
기능들이 없었습니다.
기능들이 없었습니다.
기능들이 없었고 이 부분이 필요하고, 현재 어쨌든 건설기계 안전과 관 련된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난 정부에서 논의해서 서범수 의원님 안으로 입법 발의한 것 아닙니까?
기능들이 없었고 이 부분이 필요하고, 현재 어쨌든 건설기계 안전과 관 련된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난 정부에서 논의해서 서범수 의원님 안으로 입법 발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딱히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한다면 이 것을 효율성 운운하면서 논의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 때 입법 발의한 건 아니지 만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이 돼서 이대로 통과를 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의 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딱히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한다면 이 것을 효율성 운운하면서 논의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 때 입법 발의한 건 아니지 만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이 돼서 이대로 통과를 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의 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 보완말씀 올리면…… 건설국장입니다. 16쪽을 잠깐만 봐 주시면요. 16쪽, 31조의3을 보시면 4호부터 8호까지가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대부분 1·2·3호에서 형식승인과 검사업무를 대행했다고 한다면 4호부터 8호까지는 실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설립되면서 굉장히 공 20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적인 역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시만 보완말씀 올리면…… 건설국장입니다. 16쪽을 잠깐만 봐 주시면요. 16쪽, 31조의3을 보시면 4호부터 8호까지가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대부분 1·2·3호에서 형식승인과 검사업무를 대행했다고 한다면 4호부터 8호까지는 실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설립되면서 굉장히 공 20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적인 역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먼저 이 법안을 어느 정부에서 냈기 때문에, 윤 정부가 냈기 때문에 국 민의힘이 다 찬성을 하고 이재명 정부가 냈기 때문에 민주당 위원이 다 찬성하고 이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
먼저 이 법안을 어느 정부에서 냈기 때문에, 윤 정부가 냈기 때문에 국 민의힘이 다 찬성을 하고 이재명 정부가 냈기 때문에 민주당 위원이 다 찬성하고 이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아니, 압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 적이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 고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도 잘 몰라서 좀 여쭤볼게요. 특수법인은 특별법이 필요합니까? 특수법인이 작동하기 위해서 관련해서 특별법이 필 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압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 적이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 고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도 잘 몰라서 좀 여쭤볼게요. 특수법인은 특별법이 필요합니까? 특수법인이 작동하기 위해서 관련해서 특별법이 필 요합니까, 어떻습니까?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설립되면 특수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설립되면 특수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굳이 필요가 없습니까?
굳이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건설기계관리법처럼 개별 법률에 법정화 근거가 있으면 특수법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건설기계관리법처럼 개별 법률에 법정화 근거가 있으면 특수법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18페이지 보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안전관리 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운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18페이지 보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안전관리 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운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다 특수법인 성격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특수법인이 라 그러면 굉장히 공적 기능이 강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공적 영역 이 강화돼서 정부 지원도 또 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정부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다라는 것은 지금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 부분은요?
여기 있는 게 다 특수법인 성격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특수법인이 라 그러면 굉장히 공적 기능이 강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공적 영역 이 강화돼서 정부 지원도 또 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정부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다라는 것은 지금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 부분은요?
좀 전에 건설정책국장께서 보고 올린 것처럼 사고조 사와 관련된, 올해 추경으로 반영된 15억 이외에는 지금 현재 특별히 국가가 지원을 별 도로 하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좀 전에 건설정책국장께서 보고 올린 것처럼 사고조 사와 관련된, 올해 추경으로 반영된 15억 이외에는 지금 현재 특별히 국가가 지원을 별 도로 하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아까 사고조사나 예방·점검 그다음에 조종사 안전교육 등등 쭉 말씀하셨 는데 다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에서는 경쟁력 있게 하는 곳이 없습니 까?
아까 사고조사나 예방·점검 그다음에 조종사 안전교육 등등 쭉 말씀하셨 는데 다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에서는 경쟁력 있게 하는 곳이 없습니 까?
민간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건설기계가 27종 이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을 뺀 26종은 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민간 6개 기관에서 검사만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다른 민간 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건설기계가 27종 이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을 뺀 26종은 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민간 6개 기관에서 검사만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다른 민간 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주로 공적 기능을, 여기서 말하는 민법상 비영리 기관이지만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민간기관에서는 이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독점을 하게 되면 또 여기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기관과의 경쟁 관계 이런 건 어떻 습니까? 타워크레인 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주로 공적 기능을, 여기서 말하는 민법상 비영리 기관이지만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민간기관에서는 이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독점을 하게 되면 또 여기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기관과의 경쟁 관계 이런 건 어떻 습니까? 타워크레인 빼고요.
위원님,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21 타워크레인 이외에는 건설기계 안전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이 기관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21 타워크레인 이외에는 건설기계 안전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이 기관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점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문제 파악하고 있 는 거나 이런……
독점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문제 파악하고 있 는 거나 이런……
저희는 독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기관의 전 문성을 더욱더 강화시켜야지만 건설현장의 안전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독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기관의 전 문성을 더욱더 강화시켜야지만 건설현장의 안전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아까 윤석열 정부…… 말씀하세요.
한준호 위원님, 아까 윤석열 정부…… 말씀하세요.
거기에 너무 꽂히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너무 꽂히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알겠는데요.
예, 알겠는데요.
필요성에 공적 기능이 뭐가 강화되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필요성에 공적 기능이 뭐가 강화되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제가 아까 국토부차관님한테 물어봤지요. 처음에 민법상 비영리법인 만 들 때 국토부가 무슨 안전 대책이라든지 제도개선 방안으로 만들었냐, 아니라고 했잖아 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것 할 때 정부 내에서 논의를 했거나 공청을 했거나 뭘 했냐, 제 도개선과 연계됐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한준호 위원님 말씀하 실 때는 정부 내 공감이 있어서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또 다른 말씀 하셔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정부의 건설기계 안전 대책이나 그런 데 대해서 국무회의 나 이런 데서 제도개선 방안으로 들어 있었어요, 특수법인 하겠다고?
제가 아까 국토부차관님한테 물어봤지요. 처음에 민법상 비영리법인 만 들 때 국토부가 무슨 안전 대책이라든지 제도개선 방안으로 만들었냐, 아니라고 했잖아 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것 할 때 정부 내에서 논의를 했거나 공청을 했거나 뭘 했냐, 제 도개선과 연계됐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한준호 위원님 말씀하 실 때는 정부 내 공감이 있어서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또 다른 말씀 하셔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정부의 건설기계 안전 대책이나 그런 데 대해서 국무회의 나 이런 데서 제도개선 방안으로 들어 있었어요, 특수법인 하겠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지요?
예.
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왜 제가 물을 때는 다른 말씀 하시고 다른 위원 질의할 때는 또 다른 답변을 하세요,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게 그거잖아요. 이게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특수법인화 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공적인 필요성이나 현 상황에서 특수법인으로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달라는 건데…… 답변이 부족하다는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해 보세요. 제가 무조건 안 된 다는 게 아니고 들어 보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왜 제가 물을 때는 다른 말씀 하시고 다른 위원 질의할 때는 또 다른 답변을 하세요,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게 그거잖아요. 이게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특수법인화 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공적인 필요성이나 현 상황에서 특수법인으로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달라는 건데…… 답변이 부족하다는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해 보세요. 제가 무조건 안 된 다는 게 아니고 들어 보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특수법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요? 그렇게 될 경우에 안전과 관련돼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하십시오. 꼭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특수법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요? 그렇게 될 경우에 안전과 관련돼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하십시오. 꼭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문하고 답을 들으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문하고 답을 들으시지요.
예, 이건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이건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도 좀 질문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개정안에 새로 설립될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 이 건설기계 형식승인 신고, 검사업무 대행,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등 매우 중요한 업무 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현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22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저도 좀 질문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개정안에 새로 설립될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 이 건설기계 형식승인 신고, 검사업무 대행,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등 매우 중요한 업무 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현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22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호부터 3호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호부터 8호까지는 새로 추가되는 거네요?
그러면 4호부터 8호까지는 새로 추가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호 형식승인 신고, 검사업무 대행, 사고조사·현장점검 업무 이것도 굉장 히 공적인 업무잖아요.
1호 형식승인 신고, 검사업무 대행, 사고조사·현장점검 업무 이것도 굉장 히 공적인 업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적인 업무를 어떻게 민법상의 재단법인이 하게 되는 거지요? 권한 의 근거가 위임인가요?
이 공적인 업무를 어떻게 민법상의 재단법인이 하게 되는 거지요? 권한 의 근거가 위임인가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이런 기관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 토부장관이 안전원을 지정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 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이런 기관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 토부장관이 안전원을 지정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 다.
그런데 민법상 재단법인은 장관이, 법인이 법인 설립을 할 때 신고했던 그 장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그 법인에 대한 정관을 만들 때 제정할 때 변경할 때 허가권밖에 없지요?
그런데 민법상 재단법인은 장관이, 법인이 법인 설립을 할 때 신고했던 그 장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그 법인에 대한 정관을 만들 때 제정할 때 변경할 때 허가권밖에 없지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상에는 그런 권한밖에 없어요.
민법상에는 그런 권한밖에 없어요.
예, 민법상으로 그렇습니다.
예, 민법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공적인 업무를 지정해서 위탁을 해 놨는데 이 업무 를 부실하게 한다든지 문제가 됐을 때 장관이 제대로 지도·감독할 권한이 사실상 희박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희박한 권한을 제대로 해서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 문제를 보 다 충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특수법인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중요한 공적인 업무를 지정해서 위탁을 해 놨는데 이 업무 를 부실하게 한다든지 문제가 됐을 때 장관이 제대로 지도·감독할 권한이 사실상 희박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희박한 권한을 제대로 해서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 문제를 보 다 충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특수법인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유도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 이유도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가장 근본적인 거지요. 민법상 법인에 대한 관할 장관의 지 휘감독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특수법인화해서 제대로 지휘·감독해서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그걸 하면서 4호부터 8호까지를 추가해서 이 업무 를 국가적 업무로서 보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가장 근본적인 거지요. 민법상 법인에 대한 관할 장관의 지 휘감독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특수법인화해서 제대로 지휘·감독해서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그걸 하면서 4호부터 8호까지를 추가해서 이 업무 를 국가적 업무로서 보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건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과 존 경하는 이종욱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제 질문과 종합해서 답을 좀 해 주십시 오.
분명히 이건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과 존 경하는 이종욱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제 질문과 종합해서 답을 좀 해 주십시 오.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이 현재 민법에 따라 설립된 대 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민법에 따라서 민법에 의한 국토부장관의 법인 설립 허가권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감독하는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특히 그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다른 기계, 다른 것들 에 비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훨씬 인명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인명 피해를 줄이고 보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고 조사나 형식 승인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조사나 연구, 인력 양성의 관리 등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이 필요할 걸 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23 한 것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이 현재 민법에 따라 설립된 대 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민법에 따라서 민법에 의한 국토부장관의 법인 설립 허가권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감독하는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특히 그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다른 기계, 다른 것들 에 비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훨씬 인명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인명 피해를 줄이고 보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고 조사나 형식 승인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조사나 연구, 인력 양성의 관리 등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이 필요할 걸 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23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견인데요. 어쨌든 국민의힘 쪽 위원님들 이견도 있고 하니 까 이거는 보류하고 다른 것들 좀 논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인데요. 어쨌든 국민의힘 쪽 위원님들 이견도 있고 하니 까 이거는 보류하고 다른 것들 좀 논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종욱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어때요?
이종욱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어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더 중요한 거는 31조의8 같아요. 지금 현재 국토부장관은 민법상 이익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나 인력 증원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수법인으로 가면서 안전과 관련된 기능을 더 주되 국토부장관이 31조의8에 따르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 항,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아 마 서범수 의원이 발의한 것 같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지요.
지금 사실은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더 중요한 거는 31조의8 같아요. 지금 현재 국토부장관은 민법상 이익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나 인력 증원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수법인으로 가면서 안전과 관련된 기능을 더 주되 국토부장관이 31조의8에 따르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 항,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아 마 서범수 의원이 발의한 것 같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지요.
제 질문 취지하고 다른데 저는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사전에 어 떤 생각을 가지고 온 건 아닌데, 이게 특수법인화는 사실상 비영리법인이 얼마나 많습니 까? 모든 비영리법인의 숙원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국가적으로 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인데 굉장히 치열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 좋은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답을, 준비가 안 되셨는지 머릿속에는 있겠지만 잘 답변을 못 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거 를 여기서 보류시키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잘 했을 것 같은 데 앞으로…… 저희 국회 임무는 그렇잖아요 이런 걸 마지막 단계에서 걸러 주고 이렇게 한번 점검하는 건데 앞으로 잘 준비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특수……
제 질문 취지하고 다른데 저는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사전에 어 떤 생각을 가지고 온 건 아닌데, 이게 특수법인화는 사실상 비영리법인이 얼마나 많습니 까? 모든 비영리법인의 숙원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국가적으로 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인데 굉장히 치열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 좋은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답을, 준비가 안 되셨는지 머릿속에는 있겠지만 잘 답변을 못 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거 를 여기서 보류시키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잘 했을 것 같은 데 앞으로…… 저희 국회 임무는 그렇잖아요 이런 걸 마지막 단계에서 걸러 주고 이렇게 한번 점검하는 건데 앞으로 잘 준비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특수……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수법인화해 가지고 혹시나 민간 시장에 다른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잘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특수법인화해 가지고 혹시나 민간 시장에 다른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잘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 법 발의할 때 건설정책국장 아니었어요? 발의될 때는 아 니었지요?
국장님, 이 법 발의할 때 건설정책국장 아니었어요? 발의될 때는 아 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이 법 발의될 때 이 업무 담당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 법 발의될 때 이 업무 담당했어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회에 법안을 설명하러 나오면 이 법에 충분히 좀 숙지를 하고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하셔야 지요. 이래 되면 이 법 통과가 안 되는 거지요. 그거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책임이란 말이 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기 때문에 넘어 가시지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된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 제7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회에 법안을 설명하러 나오면 이 법에 충분히 좀 숙지를 하고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하셔야 지요. 이래 되면 이 법 통과가 안 되는 거지요. 그거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책임이란 말이 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기 때문에 넘어 가시지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된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 제7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제7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윤재옥 의원안 제27조, 제28조, 제40조 및 제41조는 건설기계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 종을 하는 음주조종을 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하는 약물조종을 하 는 경우와 관련된 행정처분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행법 제27조의2는 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제1 호는 건설기계조종사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은 조종사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고용주가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하 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으로는―5페이지입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로서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의 경우 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물운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내년 4월 2일부터는 약물운전에 대하여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내용의 처벌 규정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 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의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건설기계관리법의 음주조종 및 약물조종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 니다. 현행법에 대한 개정안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7페이지입니다―개정안은 행 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약물조종을 안 제28조 8호로 분리하여 약물조종을 한 경우에는 음 주조종과는 달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고, 벌칙과 관련해서는 약물조종을 한 자와 이를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 주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조종을 한 자와 이를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 및 벌칙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되 음주 조종과 약물조종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약물조종과 관련된 제재를 음주조종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이는 마약 등 약물이 환각·환시·환청·정신불안 등을 유발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 고 마약 등 약물 투여는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약물조종에 대한 제재를 음주조종보다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7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윤재옥 의원안 제27조, 제28조, 제40조 및 제41조는 건설기계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 종을 하는 음주조종을 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하는 약물조종을 하 는 경우와 관련된 행정처분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행법 제27조의2는 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제1 호는 건설기계조종사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은 조종사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고용주가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하 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으로는―5페이지입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로서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의 경우 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물운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내년 4월 2일부터는 약물운전에 대하여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내용의 처벌 규정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 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의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건설기계관리법의 음주조종 및 약물조종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 니다. 현행법에 대한 개정안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7페이지입니다―개정안은 행 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약물조종을 안 제28조 8호로 분리하여 약물조종을 한 경우에는 음 주조종과는 달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고, 벌칙과 관련해서는 약물조종을 한 자와 이를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 주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조종을 한 자와 이를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 및 벌칙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되 음주 조종과 약물조종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약물조종과 관련된 제재를 음주조종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이는 마약 등 약물이 환각·환시·환청·정신불안 등을 유발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 고 마약 등 약물 투여는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약물조종에 대한 제재를 음주조종보다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위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25 해서 음주나 마약 상태 조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위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25 해서 음주나 마약 상태 조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논의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제8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논의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 제8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항입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1번, 윤재옥 의원안 제34조의2는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건설기계를 계 속하여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시·도지사의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입 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7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 의2에 따른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사무를 시군구에 이양하도록 심의 의결한 바가 있으 며,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도지사의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권한과 사무를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지성 높은 사무를 수행하는 시 장·군수·구청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2번, 윤재옥 의원안 제6조제1항은 계속적으로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건설기계가 강제로 매각 또는 폐기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을 직권 으로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 제6조제1항 단서의 필요적 직권말소 규정을 소유자가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 제6조제2항 신청말소의 규정에 맞추어서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3번, 윤재옥 의원안 제24조 등은 현행법 제24조 등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라는 조문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현행법 제21조제1항은 이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 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약칭을 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24조 등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는 약칭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약칭에 따 른 용어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항입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1번, 윤재옥 의원안 제34조의2는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건설기계를 계 속하여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시·도지사의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입 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7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 의2에 따른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사무를 시군구에 이양하도록 심의 의결한 바가 있으 며,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도지사의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권한과 사무를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지성 높은 사무를 수행하는 시 장·군수·구청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2번, 윤재옥 의원안 제6조제1항은 계속적으로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건설기계가 강제로 매각 또는 폐기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을 직권 으로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 제6조제1항 단서의 필요적 직권말소 규정을 소유자가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 제6조제2항 신청말소의 규정에 맞추어서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3번, 윤재옥 의원안 제24조 등은 현행법 제24조 등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라는 조문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현행법 제21조제1항은 이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 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약칭을 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24조 등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는 약칭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약칭에 따 른 용어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현장 접근 성이 좋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을 이양하도록 한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현장 접근 성이 좋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을 이양하도록 한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6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그러면 다음……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6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그러면 다음……
6항 이게……
6항 이게……
김은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은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답변을 차관님이 하십니까, 국장님이 하십니까?
답변을 차관님이 하십니까, 국장님이 하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건설기계관리법 서범수 의원안과 관련해서 보통 특수목적법 인으로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업계에서 는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법적 지위를 보다 강하게 보장받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렇지요?
제가 지금 건설기계관리법 서범수 의원안과 관련해서 보통 특수목적법 인으로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업계에서 는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법적 지위를 보다 강하게 보장받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정부가 그때 어떻게 하냐면 반대 급부로 공공성 확보에 대 한 의무를 부여하거든요. 그러면 그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은 정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보통 정부가 그때 어떻게 하냐면 반대 급부로 공공성 확보에 대 한 의무를 부여하거든요. 그러면 그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은 정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공운법상 공공기관 중 기타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공운 법에 의해서 공공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기재부하고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하 도록 하겠습니다.
공운법상 공공기관 중 기타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공운 법에 의해서 공공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기재부하고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하 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세요?
기재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세요?
기재부에서 공운법상의 공공기관에 대해 평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평가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증이 된다고 봅니다.
기재부에서 공운법상의 공공기관에 대해 평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평가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증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조건부 찬성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조건이 먼저 부여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한 확증이 있 어야 법안을 통과하는데, 일단 해 주고 나서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건 자칫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차관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조건부 찬성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조건이 먼저 부여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한 확증이 있 어야 법안을 통과하는데, 일단 해 주고 나서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건 자칫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차관님.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공공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기능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공공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기능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이 기재부 공공기관 평가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관이 기재부 공공기관 평가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공운법상 기타 기관이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 니다.
공운법상 기타 기관이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 니다.
들어가지요?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혜 위원님, 되셨습니까?
김은혜 위원님, 되셨습니까?
저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저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제8항 하다 다시 돌아갔는데요. 그러면 우선 8항에 대해서는 더 이 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8항 하다 다시 돌아갔는데요. 그러면 우선 8항에 대해서는 더 이 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 6항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마지막 6항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27
예, 말씀하십시오.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27
저는 정부가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희망하는데 구체성이 부족한 일반론 적인 감독은 면죄부만 주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작위적 판단에 의한 간섭도 있었던 경우 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자율적인 법인 활동이 바람직하고 불가피한 경우 라도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질지 저는 타 사례 비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의 지휘·감독이 면죄부나 또 과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구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법안 심의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이라는 게 이 부분 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법안 안에 문구가 들어가는 설정에 노력이 수반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린 거였습니다.
저는 정부가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희망하는데 구체성이 부족한 일반론 적인 감독은 면죄부만 주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작위적 판단에 의한 간섭도 있었던 경우 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자율적인 법인 활동이 바람직하고 불가피한 경우 라도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질지 저는 타 사례 비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의 지휘·감독이 면죄부나 또 과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구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법안 심의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이라는 게 이 부분 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법안 안에 문구가 들어가는 설정에 노력이 수반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린 거였습니다.
위원님 걱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말씀하신 사항 유 념해서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말씀하신 사항 유 념해서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은혜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은혜 위원님?
아니, 저는 그것을 법안에 넣자는 말씀이었지요.
아니, 저는 그것을 법안에 넣자는 말씀이었지요.
법안에?
법안에?
예.
예.
법안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법안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 31조의8 보시면은요.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31조의8 보시면은요.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항?
제6항?
예, 그렇습니다. 31조의8 1항 1호에 보면 ‘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각 호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 건설 기계안전원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형식적인 지도·감독이 아니고 실제적인 지도·감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기계안전원이 설립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1조의8 1항 1호에 보면 ‘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각 호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 건설 기계안전원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형식적인 지도·감독이 아니고 실제적인 지도·감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기계안전원이 설립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있는 거 말이지요?
22페이지에 있는 거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31조의8?
제31조의8?
제31조의8 1항 1호에는 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 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말씀하고 있고, 16페이지의 제31조의3(사업) 에 대한 내용을 보면 결국 1호부터 8호까지의 각 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가 철 저하게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1조의8 1항 1호에는 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 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말씀하고 있고, 16페이지의 제31조의3(사업) 에 대한 내용을 보면 결국 1호부터 8호까지의 각 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가 철 저하게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혜 위원님 조금 생각하실 기회를 드리는 겸해서 제9항 마무리, 마지막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님 조금 생각하실 기회를 드리는 겸해서 제9항 마무리, 마지막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제9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제9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서범수 의원안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44조는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봉 28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인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6조, 8조, 9조, 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봉인’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는 1982년에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위조 또는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어 현행법에도 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 등록번호 표 봉인제도와 관련해서는 IT 기술의 발달로 CCTV와 차량 인식기술 등을 활용하여 자 동차 등록번호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서 금년 2월 21일부 터 자동차 등록번호표의 봉인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설기계 관리에 있어서도 자동차 등록번호표의 경우 와 같이 봉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연번 2번 서범수 의원안 제39조의4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 정비 범위에 대한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현행법 제39조의4는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규정으로 동 규정은 2016년 1월 건설기계 관리법 개정 당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신설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2024년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는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방 및 공해·소음 저감, 자가정비를 통한 부담 완화 및 자가정비 범위 명확화 등을 위해 건설기계 검사 및 자가정비 규정의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기로 의결을 한 바 있으며, 유사 입법례로서―계속해서 7페이지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제43 조도 자동차의 자가정비 및 검사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 관련 사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 다. 이에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심사 결과와 자동차관리법의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건설기계 검사 및 자가정비의 규제 재검토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반복적인 규제 타당성 재검토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서범수 의원안 제6조의2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원, 행정관청, 공공기관으 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 촉탁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법 원 또는 행정관청 등의 건설기계 압류등록 촉탁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해당 촉탁에 따라 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의 입법례와 같이 건설기계관리법에도 시·도지사가 해당 건설기계의―12페이지 되겠습니다―건설기계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여야 함을 명확하 게 규정함으로써 건설기계 압류와 관련된 일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입법으 로 이해됩니다.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29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서범수 의원안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44조는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봉 28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인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6조, 8조, 9조, 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봉인’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는 1982년에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위조 또는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어 현행법에도 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 등록번호 표 봉인제도와 관련해서는 IT 기술의 발달로 CCTV와 차량 인식기술 등을 활용하여 자 동차 등록번호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서 금년 2월 21일부 터 자동차 등록번호표의 봉인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설기계 관리에 있어서도 자동차 등록번호표의 경우 와 같이 봉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연번 2번 서범수 의원안 제39조의4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 정비 범위에 대한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현행법 제39조의4는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규정으로 동 규정은 2016년 1월 건설기계 관리법 개정 당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신설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2024년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는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방 및 공해·소음 저감, 자가정비를 통한 부담 완화 및 자가정비 범위 명확화 등을 위해 건설기계 검사 및 자가정비 규정의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기로 의결을 한 바 있으며, 유사 입법례로서―계속해서 7페이지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제43 조도 자동차의 자가정비 및 검사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 관련 사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 다. 이에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심사 결과와 자동차관리법의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건설기계 검사 및 자가정비의 규제 재검토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반복적인 규제 타당성 재검토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서범수 의원안 제6조의2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원, 행정관청, 공공기관으 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 촉탁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법 원 또는 행정관청 등의 건설기계 압류등록 촉탁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해당 촉탁에 따라 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의 입법례와 같이 건설기계관리법에도 시·도지사가 해당 건설기계의―12페이지 되겠습니다―건설기계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여야 함을 명확하 게 규정함으로써 건설기계 압류와 관련된 일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입법으 로 이해됩니다.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29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 봉인제도 폐지하고 자가정비 규제 재검토 기한 폐지는 모두 즉시 시행이 가능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예 없이 즉시 시행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 봉인제도 폐지하고 자가정비 규제 재검토 기한 폐지는 모두 즉시 시행이 가능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예 없이 즉시 시행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시 6항으로 돌아가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개편·설립되는 데 따라서 어 떻게 하면 좀 공공성을 강화하고 또 국토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철저히 할 건지 이 부분 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국토부에 이러한 것을 조건부로 달면서 오늘 의결 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음,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시 6항으로 돌아가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개편·설립되는 데 따라서 어 떻게 하면 좀 공공성을 강화하고 또 국토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철저히 할 건지 이 부분 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국토부에 이러한 것을 조건부로 달면서 오늘 의결 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가급적 그러시지요.
예, 가급적 그러시지요.
저희는 동의하고 있으니까 상의하셔서 결정하시지요.
저희는 동의하고 있으니까 상의하셔서 결정하시지요.
김은혜 위원님.
김은혜 위원님.
제가 기록으로만 남기겠습니다. 특수법인화는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목적과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이 제시돼 야 되는데 또한 그 실행을 검증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고요. 과도하지도 않으면서 그러 나 또 정부가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게 제가 이 법 안을 보면서 든 생각이었고 그 조건을 달아서 조금 더 논의하고자 했던 바가 저의 의견 이었음을 남깁니다.
제가 기록으로만 남기겠습니다. 특수법인화는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목적과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이 제시돼 야 되는데 또한 그 실행을 검증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고요. 과도하지도 않으면서 그러 나 또 정부가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게 제가 이 법 안을 보면서 든 생각이었고 그 조건을 달아서 조금 더 논의하고자 했던 바가 저의 의견 이었음을 남깁니다.
김은혜 위원님 감사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오늘 의결된 한국건설기계안전원 특수법인으로 개편·설립되는 이 기관이 공공성을 철저히 담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요 청합니다.
김은혜 위원님 감사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오늘 의결된 한국건설기계안전원 특수법인으로 개편·설립되는 이 기관이 공공성을 철저히 담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요 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건부로 달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4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 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06)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5)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1)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1) 30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6)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2)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2)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46)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07)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7)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1)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6) 22.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6) (11시40분)
이 부분들을 조건부로 달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4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 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06)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5)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1)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1) 30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6)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2)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2)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46)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07)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7)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1)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6) 22.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6) (11시40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12건의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2항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검토보고서가 1권·2권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1권·2권으로 나누 어서 보고하실 거지요, 전문위원님?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12건의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2항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검토보고서가 1권·2권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1권·2권으로 나누 어서 보고하실 거지요, 전문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1권부터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1권부터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작년 11월 20일에 개의되었던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 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고 이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 님들께서 네모 박스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입법 형식 측면에서 재건축·재개발 일반 의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면 기본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 견, 또는 입법 원칙을 고려할 때 특례법에 담을 내용을 최소화하거나 현행 법률에 담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김은혜 의원이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재건축·재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며, 2 페이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김은혜 의원안과 개정 내용이 가장 많이 중복된다고 보여 지는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조문 제목을 비교·정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상당 부분 내용이 특례법안과 문진석 의원안의 도시정비법이 중복 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축조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은혜 의원안과 같이 하나의 단일화된 특례법에 대하여 일괄하여 규정을 할 것인지, 도시정비법 등 그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입법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본적인 방향 설정에 대한 논의가 먼저 선행되는 것이 심사에 효율적 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작년 11월 20일에 개의되었던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 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고 이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 님들께서 네모 박스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입법 형식 측면에서 재건축·재개발 일반 의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면 기본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 견, 또는 입법 원칙을 고려할 때 특례법에 담을 내용을 최소화하거나 현행 법률에 담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김은혜 의원이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재건축·재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며, 2 페이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김은혜 의원안과 개정 내용이 가장 많이 중복된다고 보여 지는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조문 제목을 비교·정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상당 부분 내용이 특례법안과 문진석 의원안의 도시정비법이 중복 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축조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은혜 의원안과 같이 하나의 단일화된 특례법에 대하여 일괄하여 규정을 할 것인지, 도시정비법 등 그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입법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본적인 방향 설정에 대한 논의가 먼저 선행되는 것이 심사에 효율적 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입법 형식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31
우선 입법 형식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31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제가 세 보니까 열한 가지 이상의 특례를 주고 있는 법안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요자라든지 규제 대상자들, 그러니까 기존의 도시정비법을 주로 보고 있는 수 요자라든지 학계라든지 그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도시정비법에서 개정안을 열한 가지, 열 두 가지 이상이 되는 것을 담아 주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형식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소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 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부처 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는 것이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는 저희가 입법하는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제가 세 보니까 열한 가지 이상의 특례를 주고 있는 법안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요자라든지 규제 대상자들, 그러니까 기존의 도시정비법을 주로 보고 있는 수 요자라든지 학계라든지 그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도시정비법에서 개정안을 열한 가지, 열 두 가지 이상이 되는 것을 담아 주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형식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소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 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부처 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는 것이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는 저희가 입법하는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렇게 하시지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우선 지금 특례법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특례법으로 가고 또 도정법에 담아서 개별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개별법으로 하자 이래서 지금 개별법으로 도정법에 10건 이상이 나 온 것은 아마 특례법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을 쭉 심의해 나가면서 거기에 담을 것은 담고 아니면 특례법으로 또 남 겨서 해야 될 것은 특례법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특례법으로 하 자, 도정법으로 하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쭉 한번 상정된 법안들을 일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이렇게 하시지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 해서 우선 지금 특례법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특례법으로 가고 또 도정법에 담아서 개별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개별법으로 하자 이래서 지금 개별법으로 도정법에 10건 이상이 나 온 것은 아마 특례법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을 쭉 심의해 나가면서 거기에 담을 것은 담고 아니면 특례법으로 또 남 겨서 해야 될 것은 특례법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특례법으로 하 자, 도정법으로 하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쭉 한번 상정된 법안들을 일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보완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 데요.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사실 작년에 두 차례 소위 논의를 거쳐서 특례법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입법 형식에 대 해서 이견이 많이 제시되고 해서 사실 그때 저희 정부 측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좀 해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끝에 여야 위원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드렸었고요. 그때 그래 서 특례법 일부 조문을 도정법으로 다시 좀 재이관하고 또 12월 초에는 여야 위원님들하 고 다 협의를 해서 그래서 일단은 특례법 자체로 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정법으로 먼저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가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협의를 드렸었고. 그래서 사실상의 입법목적은 특례법에 담긴 내용 중에 저희들이 전체 25개 조항인데 총칙하고 이런 것을 빼면 전체 20개 조항 중 12개 내용이 사실 유사한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8개 조항도 일부 내용만 좀 현행화해서 수정되어서 다 반영돼 있는 상황인데 특례법을 별도로 두고 일부 조항을 남기려고 하면 사실상 특례법에 둘 수 있는 조항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내용적 측면을 좀 보시고 도정법을 논의해 주시면 좋 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보완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 데요. 주택토지실장입니다. 사실 작년에 두 차례 소위 논의를 거쳐서 특례법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입법 형식에 대 해서 이견이 많이 제시되고 해서 사실 그때 저희 정부 측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좀 해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끝에 여야 위원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드렸었고요. 그때 그래 서 특례법 일부 조문을 도정법으로 다시 좀 재이관하고 또 12월 초에는 여야 위원님들하 고 다 협의를 해서 그래서 일단은 특례법 자체로 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정법으로 먼저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가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협의를 드렸었고. 그래서 사실상의 입법목적은 특례법에 담긴 내용 중에 저희들이 전체 25개 조항인데 총칙하고 이런 것을 빼면 전체 20개 조항 중 12개 내용이 사실 유사한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8개 조항도 일부 내용만 좀 현행화해서 수정되어서 다 반영돼 있는 상황인데 특례법을 별도로 두고 일부 조항을 남기려고 하면 사실상 특례법에 둘 수 있는 조항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내용적 측면을 좀 보시고 도정법을 논의해 주시면 좋 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정법을 논의해 보고 도저히 도정법에 담기기 어렵고 특례 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들은 또 특례법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일독을 하고 이걸 도정법으로 다 개별 입법으로 하자, 특례법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하기에는, 논의하 기에는…… 그러지 말고 우선 나온 법안들을 일독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 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32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그것은 도정법을 논의해 보고 도저히 도정법에 담기기 어렵고 특례 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들은 또 특례법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일독을 하고 이걸 도정법으로 다 개별 입법으로 하자, 특례법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하기에는, 논의하 기에는…… 그러지 말고 우선 나온 법안들을 일독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 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32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제가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법안 심사를 하는데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법안의 건을 논의를 해야지 제가 보기에 여러 법안을 하나의 법안 을 고려하면서 이걸 논의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논의하는 것을.
제가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법안 심사를 하는데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법안의 건을 논의를 해야지 제가 보기에 여러 법안을 하나의 법안 을 고려하면서 이걸 논의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논의하는 것을.
지금 천준호 위원님이 우리 법안소위에 늦게 오셔 가지고, 이 법 형 식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천준호 위원님 얘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형식 가 지고 논의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준호 위원님이 우리 법안소위에 늦게 오셔 가지고, 이 법 형 식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천준호 위원님 얘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형식 가 지고 논의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문진석 의원안 제5조와 제9조 및 제15조제5항은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이 주수요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의 내용인 정비사 업 시행에 따른 주택수급 등 이주수요 관리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윤영석 의원안 제9조는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 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 비 또는 개량하는 방법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에 건축법 제71 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음 페이지입니다―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 록 하고 안 제17조제4항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문진석 의원안 제11조제1항은 조례로 정한 용적률 한도에도 불구하고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 권영진 의원안 제14조제1항제2호의2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유에 토지등소유자가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 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1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연번 5번, 김은혜 의원안 제13조와 문진석 의원안 제16조의2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정 비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연번 6번, 권영진 의원안 제21조제1항제3호는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경 우에 대해서도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의 요청에 따른 지정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연번 7번입니다.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33 윤영석 의원안 제24조제5항 및 제26조제6항·제7항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 사 등이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 행자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공동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연번 8번에 관한 사항은 지난 6월 4일 도시정비법 개정법률에 반영 이 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연번 9번, 권영진 의원안 제27조제7항 및 제31조제4항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로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자 를 다른 신탁업자로 변경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이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 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 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10번입니다. 김은혜 의원안 제24조는 추진위원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설립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며, 문진석 의원안 제 27조의2는 추진위원회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및 신탁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조 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의 한도에서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특히 토지주택공사등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포함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11번, 공사비 증액의 기준 등의 계약서 명시 의무와 관련하여 공사에 관한 계약 의 당사자가 권영진 의원안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의 기준, 증 액 시 공사비 검증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리고 윤영석 의원안은 공사기간,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의 기준, 공사비 변동 시 공사비 검증 기구 등 방법 및 근거 자료, 검증 결과에 대한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각각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연번 12번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할 시 공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민홍철 의원안은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시 공자에게 공사비 세부내역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시공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김은혜 의 원안과 문진석 의원안은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시공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변동 사유서, 공 사비 변동 전후 세부내역서,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연번 13번, 시장·군수 등의 공사비 검증 대상의 확인 및 직접 공사비 검증 요청에 관 한 4건의 개정안입니다. 34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먼저 권영진 의원안 및 윤영석 의원안은 시공자가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비 와 관련하여 공사비 검증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공사비 검증 대상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한편 문진석 의원안은 권영진 의원안 및 윤영석 의원안과는 달리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사실을 시장·군수 등에게 알려야 하고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뿐만 아니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직접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연번 14번입니다. 홍기원 의원안과 문진석 의원안 그리고 민홍철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공사비 검증결과 를 조합총회 등에 공개를 하고 공사비 증액 계약에 관한 사항을 조합총회 등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연번 15번, 홍기원 의원안 제29조의2제3항은 공사비 증액 계약과 관련하여 조합총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친 사업시행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사항을 시장·군수 등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사항은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비사업 지원기구는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 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연번 16번, 천준호 의원안 제31조제3항은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추천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토지등소유자도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명시하 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61페이지입니다. 문진석 의원안 제36조의3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 그리고 정비계획의 입 안 제안을 위한 동의,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중 어느 하 나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7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연번 17번, 권영진 의원안 제27조는 앞서 연번 4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연번 18번, 김은혜 의원안 제9조 및 문진석 의원안 제43조는 공통적으로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해임 사유, 해임에 따른 사업 영향 검토 등을 포함한 총회 개최계획을 시장·군수 등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고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35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조합 임원이 해임된 경우 시장·군수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 조합관리인 선임 등 조합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 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연번 19번, 문진석 의원안 제45조의2 및 제135조제1호의2는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의 결권 행사 결과를 부당하게 위조·조작 또는 유출하거나 결과의 위조·조작 또는 유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연번 20번, 권영진 의원안 제48조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 항 중에서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으로, 그리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등 토지등소유 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으로 각각 개정함과 아울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표기구인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연번 21번, 권영진 의원안 제50조제5항 및 제7항은 지정개발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사 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되 제50조제7항 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함으로써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연번 22번, 윤영석 의원안 제50조의2제1항제6호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통합심 의의 대상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연번 23번, 윤영석 의원안 제50조의2제3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통합심의위원 회의 위원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 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시·도 조례로 구성하는 협의회 또는 위원회 등 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연번 24번, 윤영석 의원안 제50조의3제1항 및 제3항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다른 법 률에 따라 간주되는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시행계획인 가와 관련된 심의와 다른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 또 는 정비계획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도 통합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25번, 문진석 의원안 제50조의3제1항 후단은 사업시행자가 현행법 제50조의3제1 항에 따른 통합심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고, 현행법상 통합심의 개최 여부는 지정권자의 36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재량 사항인 점을 감안할 때 요청을 받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26번, 윤영석 의원안 그리고 문진석 의원안 제50조의3제2항은 공통적으로 제50조 의3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심의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총회에서 제9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사항, 즉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를 포함하여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연번 27번, 권영진 의원안 제52조제1항제7호는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 포함되는 국 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의 법적 근거에 제66조제3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연번 제28번, 윤영석 의원안 제54조제1항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현행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 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외에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연번 29번, 권영진 의원안 및 문진석 의원안 제55조, 제66조, 제101조의5 그리고 제101 조의6은 용적률 완화 특례를 부여받는 대신 초과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과 관련하여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 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급가격 산정 시 건축비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의 공공주택 건설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연번 30번,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공개 추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건태 의원안과 문진석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의 대가로 건 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관리처 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 반할 경우 이건태 의원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 반면 문진석 의원안은 시장·군수 등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가 공개 추첨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이상 1권까지 주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문진석 의원안 제5조와 제9조 및 제15조제5항은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이 주수요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의 내용인 정비사 업 시행에 따른 주택수급 등 이주수요 관리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윤영석 의원안 제9조는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 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 비 또는 개량하는 방법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에 건축법 제71 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음 페이지입니다―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 록 하고 안 제17조제4항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 문진석 의원안 제11조제1항은 조례로 정한 용적률 한도에도 불구하고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 권영진 의원안 제14조제1항제2호의2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유에 토지등소유자가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 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1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연번 5번, 김은혜 의원안 제13조와 문진석 의원안 제16조의2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정 비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연번 6번, 권영진 의원안 제21조제1항제3호는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경 우에 대해서도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의 요청에 따른 지정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연번 7번입니다.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33 윤영석 의원안 제24조제5항 및 제26조제6항·제7항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 사 등이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 행자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공동시행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연번 8번에 관한 사항은 지난 6월 4일 도시정비법 개정법률에 반영 이 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연번 9번, 권영진 의원안 제27조제7항 및 제31조제4항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로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자 를 다른 신탁업자로 변경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이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 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 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10번입니다. 김은혜 의원안 제24조는 추진위원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설립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며, 문진석 의원안 제 27조의2는 추진위원회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및 신탁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조 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의 한도에서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특히 토지주택공사등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포함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11번, 공사비 증액의 기준 등의 계약서 명시 의무와 관련하여 공사에 관한 계약 의 당사자가 권영진 의원안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의 기준, 증 액 시 공사비 검증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리고 윤영석 의원안은 공사기간,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의 기준, 공사비 변동 시 공사비 검증 기구 등 방법 및 근거 자료, 검증 결과에 대한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각각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연번 12번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할 시 공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민홍철 의원안은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시 공자에게 공사비 세부내역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시공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김은혜 의 원안과 문진석 의원안은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시공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변동 사유서, 공 사비 변동 전후 세부내역서,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연번 13번, 시장·군수 등의 공사비 검증 대상의 확인 및 직접 공사비 검증 요청에 관 한 4건의 개정안입니다. 34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먼저 권영진 의원안 및 윤영석 의원안은 시공자가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비 와 관련하여 공사비 검증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공사비 검증 대상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한편 문진석 의원안은 권영진 의원안 및 윤영석 의원안과는 달리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사실을 시장·군수 등에게 알려야 하고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뿐만 아니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직접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연번 14번입니다. 홍기원 의원안과 문진석 의원안 그리고 민홍철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공사비 검증결과 를 조합총회 등에 공개를 하고 공사비 증액 계약에 관한 사항을 조합총회 등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연번 15번, 홍기원 의원안 제29조의2제3항은 공사비 증액 계약과 관련하여 조합총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친 사업시행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사항을 시장·군수 등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사항은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비사업 지원기구는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 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연번 16번, 천준호 의원안 제31조제3항은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추천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토지등소유자도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명시하 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61페이지입니다. 문진석 의원안 제36조의3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 그리고 정비계획의 입 안 제안을 위한 동의,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중 어느 하 나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7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연번 17번, 권영진 의원안 제27조는 앞서 연번 4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연번 18번, 김은혜 의원안 제9조 및 문진석 의원안 제43조는 공통적으로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해임 사유, 해임에 따른 사업 영향 검토 등을 포함한 총회 개최계획을 시장·군수 등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고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35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조합 임원이 해임된 경우 시장·군수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 조합관리인 선임 등 조합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 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연번 19번, 문진석 의원안 제45조의2 및 제135조제1호의2는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의 결권 행사 결과를 부당하게 위조·조작 또는 유출하거나 결과의 위조·조작 또는 유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연번 20번, 권영진 의원안 제48조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 항 중에서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으로, 그리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등 토지등소유 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으로 각각 개정함과 아울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표기구인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연번 21번, 권영진 의원안 제50조제5항 및 제7항은 지정개발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사 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되 제50조제7항 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함으로써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연번 22번, 윤영석 의원안 제50조의2제1항제6호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통합심 의의 대상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연번 23번, 윤영석 의원안 제50조의2제3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통합심의위원 회의 위원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 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시·도 조례로 구성하는 협의회 또는 위원회 등 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연번 24번, 윤영석 의원안 제50조의3제1항 및 제3항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다른 법 률에 따라 간주되는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시행계획인 가와 관련된 심의와 다른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 또 는 정비계획의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도 통합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25번, 문진석 의원안 제50조의3제1항 후단은 사업시행자가 현행법 제50조의3제1 항에 따른 통합심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고, 현행법상 통합심의 개최 여부는 지정권자의 36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재량 사항인 점을 감안할 때 요청을 받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26번, 윤영석 의원안 그리고 문진석 의원안 제50조의3제2항은 공통적으로 제50조 의3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심의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총회에서 제9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사항, 즉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를 포함하여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연번 27번, 권영진 의원안 제52조제1항제7호는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 포함되는 국 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의 법적 근거에 제66조제3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연번 제28번, 윤영석 의원안 제54조제1항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현행 도시재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 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외에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연번 29번, 권영진 의원안 및 문진석 의원안 제55조, 제66조, 제101조의5 그리고 제101 조의6은 용적률 완화 특례를 부여받는 대신 초과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과 관련하여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 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급가격 산정 시 건축비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의 공공주택 건설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연번 30번,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공개 추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건태 의원안과 문진석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의 대가로 건 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관리처 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 반할 경우 이건태 의원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 반면 문진석 의원안은 시장·군수 등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가 공개 추첨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이상 1권까지 주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12시까지 한다 그랬는데 시간이 12시가 넘었고 한데, 이것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걸 지금 여기 놓고 정부 측 의견 듣고 또 우리가 논의를 해도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에 보면 서로 조금씩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 고 또 이 부분들은 정부 측 의견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저희가 이걸 여기서 다 논의하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37 지 말고 여야 간사 간에 미리 좀 얘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한 분씩이 소소위 위원 형식으로 맡아서 정부 측하고 전문위원님하고 네 사람이 딱 모여서 가르마를 좀 타 와 가지고 여기 소위에 와서 보고를 하고 논의를 이어 가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겠습니까? 혹시 한준호 위원님 다른 의견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12시까지 한다 그랬는데 시간이 12시가 넘었고 한데, 이것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걸 지금 여기 놓고 정부 측 의견 듣고 또 우리가 논의를 해도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에 보면 서로 조금씩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 고 또 이 부분들은 정부 측 의견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저희가 이걸 여기서 다 논의하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37 지 말고 여야 간사 간에 미리 좀 얘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한 분씩이 소소위 위원 형식으로 맡아서 정부 측하고 전문위원님하고 네 사람이 딱 모여서 가르마를 좀 타 와 가지고 여기 소위에 와서 보고를 하고 논의를 이어 가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겠습니까? 혹시 한준호 위원님 다른 의견 계시면……
아니요, 효율적인 것 같다고요.
아니요, 효율적인 것 같다고요.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제가 간사니까 위원님들하고 우리 당 위원님들하고 상의하 고 또 복기왕 간사님하고 상의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염태영 위원님이 수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당은 김은혜 위원님이 좀 같이 수고를 하셔서 다음번에 어 느 정도 정리를 해 가지고 그때 가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듣고 하면 시간이 많이 단 축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좀 수고해 주시고. 두 분 한말씀 듣고 오늘 회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간사니까 위원님들하고 우리 당 위원님들하고 상의하 고 또 복기왕 간사님하고 상의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염태영 위원님이 수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당은 김은혜 위원님이 좀 같이 수고를 하셔서 다음번에 어 느 정도 정리를 해 가지고 그때 가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듣고 하면 시간이 많이 단 축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좀 수고해 주시고. 두 분 한말씀 듣고 오늘 회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저를 복기왕 간사님이 권하던가요?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어서 좀 당황 스럽기는 한데 일단 복기왕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잘 살펴보고 제게 맡겨진 책임 이라면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한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지금 밀린 법안이 워낙 많아서…… 오늘도 예정 돼서 몇 시까지 할지 몰랐는데 오전에 끝나니까 좀 아쉬운데, 우리가 본회의에 올해 안 에 꼭 통과시켜야 될 민생법안들은 가급적 더 다룰 수 있도록 권영진 위원장님 좀 애를 써 주셔서 다음 주 중에 한 번 더 소위를 열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아주 급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는 체불 임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 산업기본법의 내용이 국토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난항을 겪다가 이번에 전향적으로 해서 체불 임금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동의를 해 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철도공단에서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그랬는데 그런 것이 있고 또 안전점검을 내실화하는 건설기술 진흥법도 있고 또 주택공급을 역세 권에서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좀 더 배려를 해 주셔서 다음 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소위를 한 번 더 열어 주십사 하는 부 탁을, 제안을 드립니다.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저를 복기왕 간사님이 권하던가요?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어서 좀 당황 스럽기는 한데 일단 복기왕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잘 살펴보고 제게 맡겨진 책임 이라면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한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지금 밀린 법안이 워낙 많아서…… 오늘도 예정 돼서 몇 시까지 할지 몰랐는데 오전에 끝나니까 좀 아쉬운데, 우리가 본회의에 올해 안 에 꼭 통과시켜야 될 민생법안들은 가급적 더 다룰 수 있도록 권영진 위원장님 좀 애를 써 주셔서 다음 주 중에 한 번 더 소위를 열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아주 급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는 체불 임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 산업기본법의 내용이 국토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난항을 겪다가 이번에 전향적으로 해서 체불 임금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동의를 해 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철도공단에서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그랬는데 그런 것이 있고 또 안전점검을 내실화하는 건설기술 진흥법도 있고 또 주택공급을 역세 권에서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좀 더 배려를 해 주셔서 다음 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소위를 한 번 더 열어 주십사 하는 부 탁을, 제안을 드립니다.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본회의 상황 등을 봐서 소위를 한 번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본회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소위 날짜를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요. 김은혜 위원님. 38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본회의 상황 등을 봐서 소위를 한 번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본회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소위 날짜를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요. 김은혜 위원님. 38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저는 수원시장 3선에 빛나시는 염태영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논의토 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시장 3선에 빛나시는 염태영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논의토 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 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 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 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 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이탁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건설정책국장 남영우 주택정책관 김헌정 토지정책관 박준형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이탁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건설정책국장 남영우 주택정책관 김헌정 토지정책관 박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