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가맹점사업법 등 5개 의안 상정…야당의 필리버스터로 논란** 국회가 9일 제429회 제16차 본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5개 의안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의장의 마이크 차단과 발언권 제한을 놓고 여야 간 격렬한 대립이 벌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의장이 발언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끈 것이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에게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침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남용이라며 반박했다. 민병덕 의원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10년간 현장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친 만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 가맹사업자단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단체의 대표성을 공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안건 상정에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5년 만에 법정기한을 지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고 민생과 경제, 주요 과제에 대한 진척도 있었습니다. 티몬·위메프 사태 같은 전자상거래 피해, 임금체불 이나 거주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환경처럼 삶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로부터 민생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K-스틸법과 필수농자재 지원법처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핵심 산 업을 지키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급한 민생 과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개인정보유출 피해 방지와 복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가해자 처벌 강화, 중대재해 처벌 강화, 서민금융 부담 완화, 대미 관세 피해 기업 지원, 기후재난 대응, 농어촌기본소득 보장, 헤아리기도 숨이 찬 과제가 줄을 서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비해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살 만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회가 분발하여야 합니다. 갈등 속에서 오늘 정기국회를 폐회하게 됩니다. 여야 모두 국회의 입법 권한은 국민들 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로 갈등을 풀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김병기 의원 외 165인으로부터 제430회 국회(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12월 10일부터 집회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12월 4일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요청안 이 제출되었습니다. 허영 의원 대표발의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5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 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7) 2.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8) 3.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9) (16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 증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 의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정일영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5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및 첨단 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사업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정부가 요청하는 2026년의 보증한도액 2조 9000억 원은 예상되는 신규 학자금대 출 공급 규모와 기존 학자금대출분 원리금 회수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 규모인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정부가 요청하는 2026년의 보증한도액 10조 원은 예상되는 차년도 필요 자금 9조 9000억 원에 기반해서 산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 다. 기획재정부는 실질적인 경제안보 품목 관련 지원을 활성화하고 채권발행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항을 최소화하도록 채권발행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며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첨단 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 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여 제출된 건으로 정부가 요청하는 2026년의 보증한도액 15조 원은 예상되는 차 년도 필요자금 13조 6000억 원을 기초로 산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의결하 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하세요. 정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6인으로서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 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다음은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1인 중 찬성 271인으로서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70인으로서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0) (16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민병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이 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법안이 본회의에 오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2016년에 존경하는 이학 영 국회부의장님께서 처음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을 발의하신 이후에 국회와 현장에서 오 랜 기간 치열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피해는 명확했고 제도개선의 필 요성은 계속 확인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5년 4월 17일 424회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법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것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과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오랜 논의를 마무리하고 실질적 개선을 이루어야 할 시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7 우리나라 자영업의 핵심 축인 가맹사업, 즉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의 공정성은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존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현행법은 가맹점주를 본사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먼저 가맹지역본부입니다.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를 대신해 특정지역의 매장을 관리 하고 교육하며 가맹점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크 린토피아, 각종 학습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가맹본부를 두고 있고 이 지역가맹본부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을의 지위에, 가맹점에 대해서는 갑의 지위에, 이중적 지위에 있습 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보호 대상을 가맹점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지역본부는 본사의 일방적인 비용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통보 등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제대로 대응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가맹점주의 협상력 부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에 단체 구성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성, 절차, 등록 기준이 없어서 본사가 ‘협상 대상이 아니다. 너희는 협상할 주체가 아니다’라고 회피하면 답이 없습니다. 협의 의무를 어겨도 제재가 없어 사 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가맹지 역본부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하는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차액가맹금이라는 이름 들어 보셨습니까? 본사가 과도한 마진을 챙길 때 가맹점주는 원가 부담에 허덕이며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본사는 필수 품목이라는 이름으로 물품 공급을 하고 그것으로 배를 불리고 가맹점은 매출이 줄 어도 더 많은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이런 가맹사업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겠 습니까? 브랜드를 키우는 것은 본사가 아닙니다. 바로 점주들입니다. 점주들이 살아야 프 랜차이즈 본사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본 개정안은 첫째로 가맹지역본부를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둘 째로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맹본부 의 협의 회피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본사의 고유 한 경영 판단이나 영업전략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협의 횟수도 대통령령으로 제한해서 가맹본부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가맹점주 그리고 가맹지역본부, 가맹본사 모두가 법적 보호 체계 안에서 대등한 협의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 비용 전가와 부당한 계 약 해지, 정보 비대칭 등 그동안 반복되어 온 불공정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프랜 차이즈산업 전체가 투명하고 안정적인 생태계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가맹사업은 이렇듯 서민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 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갖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이번 개정안은 그 최소한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안입니다. 부디 본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 사회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한걸음 더 8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민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 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제한토론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 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1회에 한정하여 무제한토론을 하실 수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 제한토론도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나경원) (16시27분)
먼저 나경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안 합니까? 나경원 의원, 인사 안 합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만 인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인사 안 하는 것은 자유인데 그것은 인사 안 하고 올라오는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고 국회의장에게 인사 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경원 의원 인격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은 가맹사업법에 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민주당 이 이렇게 무도하게 의회를 깔고 앉아서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8대 악법을 철회하라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사법파괴 5대 악법 그리고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여러분 민주당 의원님들, ‘국회의장에게 왜 인사 안 하냐’, ‘왜 관행에 안 맞는 일을 하 냐’ 저를 지금 비판하십니다. 맞습니다. 저는 국회의 오랫동안의 관행인 국회의장께 인사 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9 민주당이 이런 말을 저한테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의회 독재를 횡 행하면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국회는 오랫동안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졌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야당일 때는 우리가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민 주당에게 국회의장을 양보한 것이 15대 전반기 국회, 16대 전반기 국회입니다. 그러나 여 러분들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다는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입법 독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회 상임위에 표결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국회 상임위 표결은 국회선진화법 이후에 표결 이퀄 강행 통과, 날치기 통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된 이후에 19대 국회에서는 4년 동안…… (장내 소란)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잠깐 중단하시지요.
가맹점법이 좀 더 잘……
잠깐 중단하세요. 나경원 의원, 의제 외 발언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의제 내 발언을 하세요.
예,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가맹점법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안에서, 대한민국의 법률 질서 안에서 더 제대로 작 동하기 위해서 오늘 이 토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국회선진화법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민주당 의원님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말 귀를 열고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들을 비판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의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 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 이후에 4년 내내 상임위에서 표결을 단 10건 했습니다. 20 대 국회, 상임위 표결 단 일곱 번 했습니다. 21대 국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의회 독재를 강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국회 상임위 표결이 64건이나 이루어졌습니다.
잠시 중단하시지요.
그리고 22대 국회……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잠시 중단하시고, 의제 외 발언을 계속하시면 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다. (장내 소란)
의장님,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제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우원식 의장님, 의제와 관련돼서 하는 말입니다.
국회법 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에 ‘의제와 관련없거나 허가받은 발 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이 발언은 우리 당의 유일한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 막겠다 는 것입니다. 10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제 안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조금 들어 보세요, 의장님. 제가 지금 시작한 지 몇 분 되지 도 않았는데, 이게 패스트트랙에……
5분 더 드릴 테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5분 더 드릴 테니까 5분 중에는 의제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 니다.
이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어떻게 작동되 는지, 의회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떤지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장께서 우리의 필리버스터 권한도 박탈한다면 이것은 바로 의회 폭거입니다, 여 러분. 이렇게 의회 독재를 하니까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21대에는 64건을 한마디로 상임위에서 표결을 했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9월 초…… 현재 몇 건을 국회 상임위에서 표결하신 줄 압니까? 180건을 표결했습니다. 한마디로 180건을 여러분들이 날치기 통과시킨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맹사업법 역시 여 러분들이 정무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한테 내란세력이라고 합니다. 계엄에 대한 헌법 판단은 끝났습니다. 내란에 대한 것은 법원이 판단 중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국회를 깔고 앉아서 입법 독재를 하는, 한마디로 헌법 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고 말씀드립 니다, 여러분. (장내 소란)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토론이 제대로 되는 줄 아십니까? 법사위에서 토론이 제대로 되 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추미애 위원장, 단 두 달 만에 271회의 발언권을 제한했습니다. 발언권을 박탈하고 강제 퇴장을 했습니다. 국회법 60조에 의장님 말씀대로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해서 무한히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론을 원천적으로 장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의 법사위였습니다. 가맹사업법 역시 우리는 충분한 토론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 오. 검찰청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 단 30분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방통위를 폐지하는 방 통위 폐지법, 단 16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국회입니까? 이것이 바로 입법 독재 아닙니까, 여러분?
나경원 의원님, 발언을 잠시 멈춰 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가맹점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몇 차례 당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의제와 관련없는 발언을 하고 계 십니다.
국회의장께서 저희의 필리버스터 권한도 틀어막는다면……
이제 사회자 얘기도 안 듣습니까?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11
저는 이것을 의회 독재의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내 소란)
나경원 의원! 사회자 얘기도 안 듣습니까?
아니, 지금 국회의장께서……
내 얘기도 안 듣습니까? 사회자 얘기도 안 들어요?
아니, 국회의장께서 막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국회법 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 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 다’,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의제에 관한 토론을……
제가 아까 5분 드린다고 했고……
그렇게 협의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3분 52초가 지났습니다. 이제 1분 안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법 역시 민주당의 일방적인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안에 대한 토론이 반드시 내용에 대한 토론만 돼야 됩니까? 우리 국회 에서 절차 민주주의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이 뭡니까, 여러분?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패스트트랙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국회는 합의 민주주의가 제일 우선입니다. 아까 제가 다수결의 폭정을 말한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툭 하면 표결을 하고 우리를 거수기로 만들기 때 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회에서 정 합의가 안 될 때 패스트트랙에 올려라, 패스트트랙에 올리 면…… (장내 소란) 적어도 조금만 들어 보세요. 민주당 의원님들, 다른 생각도 좀 들어 보세요. 이렇게 국 회를 운영하시지 말고 들어 보세요. 자, 선진화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0일 동안 상임위에서 그리고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이내에 표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20일, 90일, 60일은 저는 숙려기 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숙려기간이라고 해석해야지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번 패스트트랙 기소 사건이었던 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법을 여러분들이 올 릴 때부터……
나경원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발언을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아니, 얘기를 들어 보세요. 가맹점법이…… 12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제가 5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들어가시잖아요.
가맹점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권 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가맹점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토론은 이 의 제와 관련없는 토론이 아닙니다.
마이크 꺼 주세요.
이것을 국회의장이 만약에 제 발언권을 제지한다면 의장의…… (의제 외 발언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독재입니다. 제가 가맹점법이 패스트트랙 법안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설명하는 겁니 다.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이것은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법안 아닙 니까? 또 패스트트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데 이게 왜 관련이 없습니까? 이렇게 발언권을 제한하면……)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무제한토론 의원에게 이것도 허용 안 해 요?) (
발언대 옆에서 ― 내용에 대한 토론을 시작이라도 하세요, 시작이라 도.) (
발언대 옆에서 ― 패스스트랙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내 소란)
가맹법 가지고 얘기하라고 그래, 가맹법 가지고. 패스트트랙을 필리버스 터 하는 것 아니잖아요.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무제한토론을 언제부터 내용을 가지고 이 렇게 중단시켰어요?) (
발언대 옆에서 ―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하시라고요. 누가 하지 말라 는 게 아니잖아요.) (
발언대 옆에서 ― 아니,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이유예요, 제가 듣기에 는.) (장내 소란) (
발언대 옆에서 ― 수석님만 남고 다 들어갑시다.)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필리버스터를 했으니까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인데 지금까지 안 그러시다가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안 그러셨잖아요, 의장님. 한 번도 안 그러시다가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충분 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마이크 끄시는 게 어디 있 습니까? 마이크를 주세요.) 마이크를 끈 것은 제가 몇 차례 이 무제한토론의 안건이 되는 가맹사업법에 관해서 토 론하시라고 했지, 그 얘기를 아예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예 사회자 이야기를 듣고 있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13 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겁니다.
아니,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거니까 말하잖아요.
가맹사업법을 하실 겁니까?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가맹사업법 무제한토론 하러 나오신 것 아니에요?
가맹사업법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필리버스터의 무제한토론 하러 나오신 거예요?
가맹사업법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가맹사업법이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왔습니다. 결국 의회민주주의의 절차 문제 등 이런 얘기 하고 가맹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법안에 대한 얘기,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막으면 이게 독재입니다, 의장님.
제가 왜 그랬냐 하면 나경원 의원께서 올라오셔서 처음부터, 시작하실 때부터 아예 사회자 얘기는 안 듣겠다는 태도로 올라오셨어요.
아니, 언제 그랬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한 5분 정도 다 른 얘기 하셔서 제가 5분을 더 드리겠다……
추미애 위원장 따라하지 마시고요, 의장님.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의제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의장님, 추미애 위원장 따라하시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진행을 방해하려고 나오신 거다 이렇게 판단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아주 의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본회의 안에서 마이크를 끈다 거나 이런 일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아니, 가맹사업법이……
그런데 올라오시면서부터 아예 의장에 대해서, 사회자에 대해서 무시하 는 태도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언제 무시했습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올라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의제 속으로 들어가시겠다고 하면 제가 마이크를 켜 드리고 다른 이야기 하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가맹사업법 얘기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이크를 제가 부러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경원 의원이 사회자를 완전히 무 시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의장님, 제가 언제 무시했습니까? 관행 얘기하니까 제가 관행을 얘기하 려고 의장님한테 인사 안 했습니다.
가맹사업법 본의제로 돌아가시겠다고 하면 제가 마이크 드리고 그렇지 14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않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기 때문에 의회의 절차를 얘기한 겁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에 대한 필리버스 터예요. 제가 10분을 기다린 겁니다, 10분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참담합니다, 참담해. 가맹사업법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왔기 때문 에 저는 의회민주주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
발언대 옆에서 ― 지금 마이크를 안 주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의제로 들어가면 마이크 드릴게. (
발언대 옆에서 ―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드렸다고 이렇게 마이크를 끄는 게 과연 대한민국국회입니 까? (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
발언대 옆에서 ― 우리가 들어가면……) (
발언대 옆에서 ― 가만있어 봐.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
발언대 옆에서 ―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지금까지 필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 의제 와 관계없는 것 수없이 했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강행했던 의제는 뭡니까?
국민의힘에서 해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의 태도는 사회자를 무시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나왔다고밖에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언제 무시했습니까?
그래서 본의제로 들어가시면 제가 마이크를 드리고 본의제로 들어가시 지 않을 거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끌고 가시는 게 어디 있 습니까, 의장님?) (「국회의 질서를 이렇게 없앱니까?」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이 질서를 이야기할 자격이 됩니까? 의장님, 마이크 주십시오. (
발언대 옆에서 ― 마이크 주시지요. 아니, 추미애 위원장도……) 의장님, 국회의 역사에 안 좋은 역사 만드시지 말고 마이크 주시면 제가 적당히 가맹 사업 얘기하면서 할 테니까 정말 안 좋은 역사는……
아니, 안 좋은 역사는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국회에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15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없잖아요.
여태까지 필리버스터 나와서 그냥 무작정 헌법을 읽는 필리버스터도 있 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국회의장이 보고 의사진행에 협조하는 속에서 진행이 되면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가맹사업법 때문에 나온 거 맞아요?」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넣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퇴장 조치시키십시오! 왜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하십니까? 뭘 그렇게 기다 려 주십니까? 퇴장 조치시키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의장님이 국회법 위반하는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방해하는 거예요, 회 의를!」 하는 의원 있음) (「필리버스터 할 생각 없으면 중단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준비 안 됐으면 내려오세요! 가맹사업법 준비 안 됐으면 내려오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가맹사업법이 어떻게 논의됐는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마이크가 나와야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시고 발언권을 얻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장님, 진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옛날에 필리버스터 하면 헌법 위반하는 것 을 다 하셔 놓고 의장님이 진짜 너무 이렇게 하면…… 이러니까 국회 욕먹는 거예요. 민 주당한테 욕하는 빌미를 주지 마세요.
나경원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이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야말로 국회를 무시하는 거지요. 제가 몇 차례 제지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당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의제 안으로 돌아와서 가맹사업법에 대한 반대의 견을 이야기하시고 그 사유를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라고 지금 무제한토론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와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맹사업법으로 들어가시겠다고 하면 마이크를 켜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더 마이크를 켜 드리기는 어렵 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마이크를 켜 주세요.
예?
이것을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켜 달라고요.
가맹사업법을 한다고요?
가맹사업법 얘기도 당연히 합니다. 제가…… …………………………………………………………………………………………………………
그러니까 ‘가맹사업법 이야기를 당연히 합니다’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16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하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맹사업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세요. 그러면 마이크를 켜 주세요. 가맹사업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마이크 를 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께서 마이크를 다시 넣어 주셔서 감사는 합니다만 저는 이런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의장께서 무제한토론, 의안과 관련된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는 국회법 60조를 의장 개인적으로, 의장이 판단할 권한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시는 것 아닌 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가맹사업법은 일반적으로 정무위의 토론을 거쳐서 법사 위의 토론을 거쳐서 국회본회의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왔습 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의회민주주의를 얘기하냐면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오면서 정무위에 서 토론이 안 됐고 법사위에 왔습니다. 법사위는 지금 얼마나 파행적으로 됐냐 하면 이 가맹업주의…… (장내 소란)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반대 입장이 돼서 소수당이 되었을 때 이렇게 당하 면 이게 의회민주주의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법사위에서 전통적으로 타위 법안, 타상위 법안에 대해서는 2소위에 보내서 토 론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법안은 가맹업주의 시장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 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토론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2소위에 보내기는커녕, 지금 국회 법사위는 2소위에 단 1건도 보내지 않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 장이. 이게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가맹사업법 얘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냥 법사위에서 잠시 토론하고 표결해서 이 법안이 온 것, 이것이 의회독재고 이것이 지금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왜 가맹사업주 법하고 관련이 없습니 까? 큰 틀에서는 가맹사업주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 이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절차적 의회민주주의를 위반한 것,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결국 의회를 깔고 앉아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법안을, 도대체 1년 2개월 만에 180건을 상임위에서 표결하면 580건을 이번 22대 국회에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통과하겠 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법대로 한 거라니까」 하는 의원 있음) 국회법대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들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나올 때 관행 얘기하셨지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합의민주 주의입니다, 합의민주주의. 다수의 힘으로, 견제받지 않는 다수는 폭정입니다, 폭정. 여러분들이 합의민주주의에 따라서,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표결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맹사업주법 역시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토론 종결하고, 늘 그런 식입니다. 토론 종결권…… 의장님, 무제한토론 하게 되어 있는 게 국회법 60조입니다. 의원은 의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17 그런데 법사위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아십니까? 이 법안은 어떻게 통과됐는지 아십 니까? 단지 우리 당 위원들 한두 명, 민주당 위원들 한두 명 한 다음에는 토론 종결을 신청한다 하면서 토론 종결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국회 토론 종결권 마구 남발하면서 국회에서 법안 통과한 적이 있었던 줄 아십니까? 22대 국회는 날치기와 강행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이 그러한 입법독재를 깔고 앉아서 이제 사법독재까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법부 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겁니다. 바로 뭐냐, 사법 파괴 5대 악법 그리고 입틀막 3대 악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란전담재판부 뭡니까, 여러분? 내란전담재판부는 사법의 독립성·공정성을 완전히 침 해하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변협, 민변 그리고 법관회의, 법원장회의 모두 반대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속전속결로 이 법안들 을 통과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저희한테 비난합니다, 계엄 표결 왜 안 했느냐. 맞습니다. 계엄이라는 방법, 잘못됐다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계엄, 탄핵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결국 저희가……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이 자리에서 가맹사업주에 관련해서 얘기……
나경원 의원, ‘무제한토론을 하는 의원의 발언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되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회법 해설인데요. 1항이 의원이 토론을 마치고 스스로 발언대에서 내려오는 경우, 두 번째는 발언 시작 전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실제 발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 번째……
가맹사업주에 관한 얘기 했습니다.
의제 외 발언 금지 규정 또는 모욕……
가맹사업주에 관한 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사회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욕 등 발언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의장으로부터 경고, 제재 조치를 받은 후에도 이 에 응하지 아니하여 의장이 해당 의원에 대하여 당일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킨 경우 이럴 때 끝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읽어 드릴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읽어 드릴게요. 세 번째, 의제 외 발언 금지 규정, 지금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제……
저는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필리버스터에서 헌법을 읽어도 그다음에……
아니, 제 얘기 듣는다고 하고서 안 듣는 거예요?
예, 들어 보시…… 다시 한번…… 아니요, 헌법을 읽어도 그동안 아무 말씀도……
아니,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읽어 달라고 해 놓고…… 18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다시 읽어 보세요.
의제 외 발언 금지 규정 또는 모욕 등 발언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의장 으로부터 경고, 제재 조치를 받은 후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의장이 해당 의원에 대 하여 당일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킨 경우……
의장, 의장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에 굉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역시 안 듣는군요.
의장님, 여태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데 있어서 의제와 관련되지 않은 헌법을 읽어도 의장께서 제지하거나 또는 경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아 예 저희 당의 필리버스터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시겠다는 것은……
아예 의사진행을 방해하려고 올라오신 겁니까, 아니면 가맹법에 대한 반 대토론 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 의사진행의 발언이 아니라…… 아니, 가맹사업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이 본회의장에 온 것 자체의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맹사 업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의사 절차를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인데 나경원 의원은 좀 심합니 다, 지금 하시는 게.
아니, 뭐가 심합니까? 제가 지금 가맹사업법과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가맹사업법 얘기한다고 해 놓고 또 안 하잖아요. 지금 이 패스 트……
아니, 가맹사업법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와서……
무제한토론 제도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겁니까?
국회 법사위에서 토론이 없이 왔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맹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패스트트랙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겁니까?
왜 의장께서 마음대로 판단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협조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의장님, 지금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왔는데 법사위에서 토론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왜 이게 의제와 관련되지 않은 겁니 까? 이것 의장님의 권한남용입니다.
아니, 패스트트랙에 대한 필리버스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패스트트랙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패스트트랙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가맹사업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와서 법사위에 왔는데 법사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제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아니, 충분하게 토론할 내용을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법사위에서 토론 종결을 일방적으로……
지금 시작한 지 30분이 넘었어요. 30분 넘는 동안 계속 이러고 있는 데……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19
아니, 법안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된 이야기를 지적하는데 그것이 법 안과 관련이 없습니까? 의장님, 법안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관련 없는 것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배했는데……
아니,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제도에 따라서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아니, 법사위에서……
그런데 패스트트랙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패스트트랙에 대 한 필리버스터지요.
아니, 패스트트랙에 대한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맹사업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가맹사업법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토론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조차 못 하게 합니까? 아니, 의장께서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의장이 언제부터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제한하셨습니까?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마이크를 꺼 주셔야 됩니다.)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2016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도 민주당 이석현 부의장이 ‘어떤 것이 의제 내고 어떤 것이 의제 외인지 구체 적으로 식별하는 규칙이나 법 조항이 없다. 간접적 관련성을 가지고 봐야 된다’ ……)
여기 법 조항이 있어요. 법 조항이…… (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압니다. 그 규정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제 외 이야기해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왜 그러냐면 나경원 의원께서는 처음 올라올 때부터 의장에 대한 또는 사회자의 사회 안 에서 진행하겠다는, 의사 절차 안에서 진행하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으셔서 그래서 그렇 게 하는 겁니다. (의제 외 발언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생각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의장님, 이렇게 진행하지 마시고요.
나경원 의원께서 이렇게 진행하지 마세요.
의장님, 역사에 존경받는 의장으로 남으세요. 이 정도는 우리한테 열어 주셔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민주주의는……
의장님, 역사에 존경받는 의장으로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안에서의 민주주의는 의사진행을 잘 지키는 겁니다. 국회법을 어겨 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의장님,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권한이고 국회법 에…… 2016년에 이석현 부의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제 내에 대해서…… (
발언대 옆에서 ― 국회법에서 해석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판단을 누 20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가 하느냐에 대해서는 규정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국회법에 있어요, 국회법에. (
발언대 옆에서 ― 해설서의 내용이지만, 2016년도에도 똑같은 게 이 석현 부의장 시절에 있었던……) 그런데 그것도…… (
발언대 옆에서 ― 의장의 의사는 알겠습니다만……) 아니, 그것도 제가 처음에 좀 지나다가 5분 시간을 줬잖아요. 그러면 할 만큼 하고 가 맹사업법으로 오셔야지.
가맹사업법을 얘기하잖아요.
그것만 들고 있으면 뭐 합니까?
가맹사업법 얘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맹사업법을 얘기하겠다면 제가 마이크를 드린다니까. 가맹사 업법 얘기한다고 하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
발언대 옆에서 ― 패스트트랙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아니지 않습니 까?) 아니,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이 가맹사업법이 패스트트랙 타고 왔는데 얼마나 제대로 논의가 안 됐는지를 설명하면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 얘기도 못 합니까?)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도 이렇게 의제에 관한 거냐 아니냐는 의장 한테 판단받아야 됩니까? 의장님, 국회의장 운영권, 질서유지권의 범위를 이것은 넘어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장내 소란)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끝까지 마이크를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
발언대 옆에서 ―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게 왜인지 모르나? 의 장님, 마이크를 주시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국회법을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국회를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의장님.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이것 보셨지요? 의장님, 2016년에 이석현 부의장이……)
봤어요, 봤어. (
발언대 옆에서 ―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 판단한 거예요. (
발언대 옆에서 ― 물론 개인적인 부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그걸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의장님?) 아니…… (
발언대 옆에서 ―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무슨 내용인지 압 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단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렸어요.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21
아니,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퇴보예요.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아니, 중간중간…… 가맹사업법이 패스트트랙……
아니, 충분히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가맹사업법 토론을 했는데……
가맹사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가맹사업법을 법사 위에서 충분히 토론을 못 했다, 법사위는 왜 2소위는 안 보내고, 이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가맹업주의 크기에 따라서 달리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추미애 위원 장이 그냥 토론 종결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법사위에서 이거 잘못된 토론이었다, 이렇게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 느냐 이 말 하고 있는데…… 의장님, 제가 가맹업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제가 구구하게 설명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의장께서 아무리 회의장 질서유지권과 회의를 운영할 권한이 있어도 저는 의원이 이렇게 사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토론권, 우리의 발언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
발언대 옆에서 ― 그리고 의장님, 상임위에서도 의제와 관계없다고 발언권을 자르는 예는 없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장님이 본회의장에 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어요.) 의장께서 의원의 발언권이 의제에 관련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마음대로 판단하실 권한 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발언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토론권은 국민 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의장이, 어느 역대 의장이 의원의 무제한토론권을 이렇게 짓 밟았습니까? 앉아서 신문을 읽어도 헌법을 읽어도 진행되게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입니 다.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진행되게 마이크를 켜시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원의 무제한토론권은, 의원의 발언권은, 의원의 토론권은 국민 으로부터 나옵니다. (
발언대 옆에서 ― 제가 의장님 마음 알아요. 저도 과거에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웬만큼 하셔야지요, 웬만큼.
의장이 마음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
발언대 옆에서 ― 그냥 주셔도 됩니다, 그걸 하셔야 하고…… 의장 님,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의원의 발언까지 막습니까? 의원의 발언까지 막습니까?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국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질서가 있잖아요. 최 소한 그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자세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의회 민주주의지요. 아예 무 시하면 안 됩니다.
의장님, 뭘 존중을 안 했습니까? (장내 소란) 22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저는 참 이런 유의 갈등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갈등이 좀 안 생기게 그 래도,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더라도 갈등이 안 생기게 관리를 하셔야지 나경원 의원은 이 렇게 갈등을 부추기면 어떻게 합니까? (「마이크!」 연호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아니, 나오면서부터……
저희가 왜 필리버스터를 합니까? 이 회의가……
필리버스터도 의제 안에서 하는 겁니다. 무제한토론이 시간을 무제한으 로 하는 것이지 내용을 무제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의장님,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 겠습니까? 의장님께서도 적당히 해야지요.
나경원 의원이 좀 심해요. 좀 심합니다.
지금 뭘 심합니까?
지금 무제한토론은 가맹법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가맹법이 법사위에서 토론이 제대로 안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데 그것도 못 하게 하면 나와서 무제한토론을 뭐 하러 합니까? 왜 이게 형식적으로 문제 고 왜 절차적으로 문제인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왜 문제입니까? 사실 지금 현재 민주 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너무나 마음대로…… 아니, 추미애 위원장이 토론 종결을 그렇게 시키면서 하는데 퇴장하라고 그러고 발언권 뺏고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못 했다, 그것 설명하는데 지금 이 가맹업주하고 반대되는 건가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의장께서 오히려 추미애 위원장이 경호권 발동할 때 ‘국회 경위들 들어가지 말아라’ 이 런 말씀 하시는 게 의장입니다. 뻑 하면 와서 우리 피켓 뜯고, 이게 지금 국회 법사위의 현실입니다.
나경원 의원님의 그런 말씀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본회의에서 진행시키 는 의사 절차대로 필리버스터 할 때는 그 안건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장내 소란)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안 되면 지금 민병덕 의원 준비되어 있습니 다. 빨리 순서를 좀 바꿔 주십시오, 의장님.) (
발언대 옆에서 ―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들어가세요, 들어 가.) (
발언대 옆에서 ―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5분 토론도 아니고 무제한토론이고, 발언 중에 마이크 자르는 건 추미애 위원장밖에 없어요. 뭡니까, 이게?) (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왜 이렇게까지, 정기국회 마지막 날……) (장내 소란) (「야당의 입까지 막아 버리고 이게 뭡니까,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주십시오. (「마이크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23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하는 의원 있음) 2016년 테러방지법 때 처음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 상원 사례에 이 르기까지 무제한토론에서 다수당의 폭정, 입법 절차의 남용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 히 허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 의원의 마이크까지 뺏겠다, 야당 의원의 발언권 까지 뺏겠다, 이게 바로 국회 독재입니다. (「그게 무슨 발언권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법 좀 지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게 바로 국회 독재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국회 필리버스터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무제한토론은 국회법 제106조의2가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 제한 없이 토론을 보장하는 특례입니다. 의장께서 의제 외라는 그런 자의적 판단, 본인의 임의적 판단으로 발언 자체 를 봉쇄하는 것은 국회법 106조의2의 입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리버스터에서 안건의 위헌성, 권력 남용, 과거 사례 등은 모두 안건과 관련 된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를 전부 의제 외라고 본다면 국회법 제106조의2의 무제한토 론은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무제한토론하셨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나와서 신문기사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 헌법책 읽고 성경책 읽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무제한토론 보장한 것입니다. 그 무제한토론은 소수당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마지막 권한입니다. 이제 다수당의 폭거가 소수당의 입까지 이렇게 막겠다고요? 여러분들, 이것은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는 길입니 다. 이것 보시지요. 정당한 무제한토론을 국회의장이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 어. (「가맹법 모르시지요? 가맹법 몰라. 얼른 들어가세요. 가맹법 모르잖아. 의장님, 더 이상 모욕당하기 싫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은 국회를 모욕하고 있어요!」 하는 의 원 있음) 국회를 능멸하는 세력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국회를 능멸하는 세력은 민주당입니다. 언제부터 국회에서 토론 없이 이렇게 표결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국회에서 마음대로 토 론 종결을 했습니까? 민주당은 반성해야 됩니다. 마이크 주십시오. 마이크 주십시오. 저의 발언권, 저의 토론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소수당의 무제한토론권은 국 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수당이라는 힘으로 힘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다수당이라는 이름 으로 의회 역사상 한 번도 없는 무제한토론권을 마이크를 끄면서 박탈하는 것, 이것은 의회의 또 다른 독재 형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의회를 깔고 앉아서 입법 독재를 하느냐. 이 입법 독재를 하는 이유는 저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 범죄자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었 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마이크 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은…… 24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용산 눈치 봅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법사위원장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국회 관행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주당, 왜 법사위원장은 혼자 깔고 앉아서 모든 걸 마음대로 통과시킵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이 꼴이 났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이게 독재면 계엄 한 것은 뭡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계엄이라는 방법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좋아졌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진작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더 존중되었습니까? 저는 아니라 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의회를 깔고 앉아서 입법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제는 공무원들 핸드폰 다 까게 하면서 행정을 장악합니다. 그러고는 사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뭘 다 까요.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소수만 하는 거지」 하는 의원 있 음) 75만 명 공무원 핸드폰 다 까겠다, 헌법존중 TF요? (「아니, 지금 나경원 의원님 개인 시간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안 주니까 저 앉아서 얘기합니다. (「허위사실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마이크! 마이크!」 연호하는 의원 있음) (「퇴장해! 퇴장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곽규택 의원, 나경원 의원에게 무선마이크 전달) 저는 의장께서 빨리 마이크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장내 소란) 이런 필리버스터…… 이재명 정권이 입법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의장님, 마이크 주십시오. 일단 마이크를 주십시오. 이런 필리버스터가 없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토론입니다, 무제한토론. 여태까지 국회 헌정사상 이렇게 토론을 막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창피한 줄 아십시오. 민주당 의원들 창피한 줄 아십시오.
나경원 의원님, 마이크 차고 하는 겁니까?
마이크 뺐어요, 빼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마이크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의장님 곤란하지 않게 패스트트랙……
아니, 가맹사업법에 관해서 반대토론을 하시면 마이크를 드린다니까요.
가맹사업법 관련한 얘기를 하려면 의회민주주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 습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이렇게 후퇴시키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마이 크 주십시오. 좀 들어보세요, 국회가 어땠는지, 국회의 역사가 어땠는지, 국회 민주주의가 어땠는지.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
의석에서 ― 나 의원님, 제발 정상적으로 토론해 주세요.)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25 아니, 정상적으로 토론하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
의석에서 ― 어떻게 처음부터 그런 모습 보입니까? 초선 의원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제대로 좀 듣고 말씀하세요.) 권 의원님, 오랫동안 국회에서 일하셨잖아요. 이런 국회가 있었습니까? 이런 국회가 있 었습니까? 상임위에서 이렇게 멋대로 법안 통과하는 국회 봤습니까? 본회의장에서 필리 버스터를 하는데 의제와 관련이 있다 없다 의장이 판단해서 이렇게 막아서는 것 보셨습 니까? 이것이 바로 국회독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법독재입니다. 여러분들 입법부를 깔고 앉아서 얼마나 많은 법안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통과시켰습니 까? 17·18대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에 19대·20대 10건, 7건, 4년 내내 이렇게 통과 되었는데 22대 와서 180건을 9월 현재 통과시켜 놓고 여러분들 입법독재라고 말하는 것 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의장께서 마이크까지 끄시고 저희의 발언권을 막는 것, 소수 야당의 이런 토론권까지 막는 것은 대한민국국회가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종언을 고하는 것이라고 봅 니다.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민생법안, 여러분들보다 더 저희가 절절한 마음으로 챙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입법독 재 하면서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 제대로 챙겼습니까? 환율은 다락같이 오르고 물가도 오릅니다. 여러분, IMF의 준엄한 경고도 한번 들어 보십시오. GDP의 50% 국가부채 2026년에 돌 파합니다. 이렇게 확대재정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담됩니다. 여러분, 경제 제대로 했습니까, 민생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보는 제대로 했습니까? 여 러분, 저는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억류자가 북한에 있느냐?’, 이것도 모른다고 하시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겁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뭐 하나 제대로 합니 까? 그러면서 입법부의 우리 입 틀어막고 마음대로 법안 통과시켜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 는 이런 악법들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것, 그게 바로 여러 분들이 입법내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란죄가 뭡니까, 내란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국헌문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폭동 대신에 입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 러분? 그래서 무제한토론권을 주시고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대한민국 의회의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토론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의회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장내 소란) 의장님, 마이크를 주세요. 의장님, 마이크를 주세요. (「이 소리 들어 봐요. 마이크 있어」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힘 유튜브에다가는 목소리가 나갑니까? (「예, 나오고 있어요. 확인한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모르겠어요. 아까 누가 여기다 마이크를 갖다 줬는데 모르겠어요. 나 여 26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기다 그냥 놨어. 지금 안 차고 있어요, 안 차고 있어. (장내 소란) (「아니, 안 나가요, 안 나가. 안 들려요. 뭐 나온다 그래?」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의장님 마이크를 주세요, 여기에. 의장님, 무제한토론은 하게 해 주세요. 제가 의 장님 입장 곤란하지 않게 가맹사업 좀 섞어서 얘기하게 의장님 마이크 주세요. (「책상 위의 마이크 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의장님, 중계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연단에서 빼 주십시오. 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게 말이 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무선마이크가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가 있으면 치우세요.
내 게 아니라 누가 갖다 준 거니까……
마이크가 거기 있어요, 지금?
아니, 누가 갖다 줬어요, 아까.
아니, 그러니까 마이크가 있냐고. 그거 중계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마이크까지 갖다 주고 중계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국회를 무시하는 거지. 이것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마이크가 있으면 치우세요, 일단.
치울 테니까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아니, 마이크 치우세요.
마이크를 넣어 주세요.
하, 참……
마이크 넣어 주세요. (장내 소란)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그 마이크로는 들리지도 않고 저희 상임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들도 다 쓰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선마이크가 있어요, 여기? (「예」 하는 의원 있음) (
발언대 옆에서 ― 없습니다. 그것 들리지도 않아요. 들리지 않습니 다.) 아니, 무선마이크가 있으면 유튜브 방송 같은 것 하는 것 아니…… (
발언대 옆에서 ― 들리는 것 아니에요. 들리는 것 아닙니다.) 아니, 잘 모르면 좀 가 있어요. (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의장님은 마음대로 중단시키고 마이크 끄시 잖아요.) 아니, 발언자 아니잖아요. 아니, 여기 무선마이크가 있어요?
아니, 누가 아까 갖다 줬으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하려 그랬는데……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27
아니, 무선 마이크가 있어요?
누가 갖다 줬는데 지금……
무선 마이크가 있냐고. 좀 빼세요. 어디 있는데?
책상 위에……
보내세요. 아니, 무선마이크를 국회 본회의장에다 갖다 놓고 하는 데가,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장내 소란) 의제 안으로 들어와서 하면 마이크 드린다니까.
알았어요. 내가 할 테니까 마이크 넣어 주세요.
무선마이크부터 치우세요.
아니, 가져온 사람이 가져가야 되니까……
무선마이크부터 치우세요. 무선마이크부터 치우세요. 아니, 어떻게 본회의장에 무선마이크까지 갖고 들어와서…… 갖고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선마이크를 갖다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의제 안으로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넣어 드리겠다고.
의제는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넓게 해석 하느냐, 좁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여기 발언석에 마이크를 넣고 저한테 말할 권한을 주세요. (종이를 들어 보이며) 이석현 부의장이 한 것 안 있습니까. 제가 이것 다시 읽어 볼 테니까 이것 읽어 보고 판단하세요. 의장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너무하지, 우리 그냥 한번 얘기 하게 하시지요.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하셔야 돼요. 국회 절차가 있는데……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절차도 안 지키고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제에 관한 국회의 이것을 말씀드리게 해 달라고요.
의제 안으로 들어와서 할 거예요?
여기에 읽어 보세요.
줘 보세요.
이석현 의장이 뭐라고 했는지, 이석현 부의장이 테러방지법 할 때 뭐라 고 했는지 보세요. 제가 이것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이석현 부의장은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여기 국회법에 의제 안에서 하 게 돼 있어요.
아니, 의제 안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토론하다 보면 의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아예 의제 바깥에서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28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그러니까 의제와 연관시켜서 얘기하잖아요. 의회민주주의는 왜 얘기합니 까? 패스트트랙 얘기하고 추미애 위원장의 토론 중단 그런 식으로 해서 토론시키고, 그 게 어떻게 의제 안이 안 됩니까? 의장님, 그렇게 해석하느냐, 넓게 해석하느냐…… 의장 님 마음대로는 아니잖아요.
의장 마음대로 아니고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의제 안이라는 것을 얼마나 인정하느냐는, 결국은 그동안의 국회 관행은 이 정도까지 인정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까 지 인정했는데 의장께서 왜 국회 관행을 무시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마이크를 달라 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과거에 그런 해석을 또 한 모양인데 국회법에 정해진 바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실 거면 마이크 못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분명히 관련돼서 한다고 했습니다. 빨리 주십시오. (「마이크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리고 정말 무선마이크를 갖고 와서 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 까? (장내 소란)
의장님, 그냥 이것 읽을 테니까. 아니, 이것 읽을 테니까……
참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해.
의장님, 너무 과하세요. 어떻게 마이크를 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마이크를 끌 생각을 하십니까? 과하기는 의장님이 과하신 거예요.
아니, 국회법에, 다시 읽어 드릴까?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국회법이랑 국회의 관행을 말씀드릴 테니까 마이크 좀 주세요. 마 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좀 주세요. 이것하고 현 가맹사업법하고 이것에 대해서 의제의 범위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저희의 관행을 말할 테니까 마이크를 주세요. 마이크 를 주세요. 제가 아까 가맹사업법을 아예 얘기 안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가맹사업법이 어떻게 어떻게 됐고……
무선마이크 갖고 온 것은 사과하세요.
그건 제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갖다 놓은 건데 무슨 말이에요, 무슨 사 과를 하란 말이에요? 나는 안 썼잖아요. 아니, 제가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와서 갖다 놨 고, 난 그래서 안 썼잖아요. 의장님이 쓰지 말라 그래서 안 썼잖아요.
누가 갖다 놨어요? 아니, 어떻게 본회의장에 무선마이크를 갖고 와서…… (장내 소란)
마이크 주십시오. 마이크 주십시오. 마이크 주십시오. 이건 우선 판단해 보세요, 그에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서.
제가 충분히 얘기했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국회법과 국회법해설집에 있는 그대로 했어요.
아니, 이 이야기도 들어 보시고요. 이 이야기도 들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29 저는 분명히 가맹사업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장님의 권한을 넘어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의장님을 웬만하면 존중해……
무선마이크 가져오는 것은 의원의 권한인가요?
아니, 지금 무선마이크를 누가 가져왔습니까? 그리고 마이크가 안 좋으 니까 무선마이크를 가져왔겠지요. 오죽했으면 무선마이크를 가져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 십시오. 마이크도 안 넣어 주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의장님, 이것 폭거 아닙니까?
의제 안에서 얘기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제 안에서 얘기할 테니까 마이크 넣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의제 안이지 엉뚱한 얘기를 했나요? 안 그렇습니까? 의제 안에서 얘기했잖 아요. (장내 소란)
무선마이크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십시오.
의장님, 의장님은 마이크 켜고 하시고 저는 마이크 끄고 하고……
그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가져온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사과를 합니까?
국회의장이 의사를 진행하는데……
아니, 제가 가져온 것도 아니……
그것 무시하고 무선마이크까지 갖다가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제가 가져왔냐고요?
사과하세요.
제가 가져왔냐고요? 제가 가져왔냐고요?
갖고 있었잖아요?
아니, 가지고 가라고 해서 가지고 갔잖아요.
가슴에 찼다가 내렸다며요, 아까?
아니, 의장이 가슴에 차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 채워 줘서 내린 것 아 닙니까. 내가 채웠습니까?
참 정말 너무하시네.
내가 채웠습니까? 내가 채웠습니까? 의장님, 내가 채웠습니까, 지금? 와 서 채워 주고서는 마이크……
아니, 본인이 찼다가 내렸다며요?
내가 직접 차지 않았습니다. 의장님……
그러면 누가 왔었는데요?
누가 와서 채워 줬어요. 누가 와서 채워 줬고……
사과하세요.
왜 사과를 합니까?
국회본회의장에 이렇게 무선마이크 갖고 들어오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한 행위가 아니라 남이 채워 줬고 그다음에 의장께서 마이크 사용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뺐습니다.
국회법 148조 제가 읽어 드릴게요.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 30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 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또 시작했지. 물건 등 반입 금지…… 추미애 위원장하고 똑같이 하세요?
이거야말로 이런 규정을 명백하게 어기는 것 아니에요. 법을 좀 존중하 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가라고 해서 가지고 갔잖아요. 남이 가져왔지 제가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제가 숱하게 지적을 하니까 그래서 보냈지요?
아니, 제가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 말을 안 했잖아 요, 일부러. 의장님을 존중하느라고 말을……
아니, 여기만 찼다고 마이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내려놔도 마이크가 되 는 것 아니에요.
아니, 내가 말을 했냐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그래서 말을 했냐고요. 의장님,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고 기 다리고 있었잖아요.
아까 모 의원이 갖고 나올 때 그때부터니까 한참 이야기했지요.
뭘 한참을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마이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어요.
아니, 의장님이 빼라고 그래서 뺐잖아요. 아니, 의장님, 지금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의장님. 마 이크 주세요.
마이크 갖고 들어온 것 사과하세요.
마이크 주세요. 선후가 있는 겁니다, 선후가. 의장께서 마이크를 끄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 의원이 갖고 왔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회의장 질서를 존중하고 의장님을 존중해서 의장님이 그 마이크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말 안 했어요, 일부러. 의장님, 내가 여기서 말하고 떠들었습니까, 여기 하는데? 의장님, 그 정도로 존중했으면 나중에 그것은 정리하시고…… 선후가 있는 거예요. 의 장께서 마이크를 안 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이크 주십시오. (「강선우 의원 마이크 찬 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하는 의원 있음) 누가 마이크 찼어요? 그 민주당 의원도 마이크 찼다는데 그것은 왜 사과 안 받으세 요? 민주당 의원도 마이크 차고 했대요.
찼는지 안 찼는지 제가 그건 몰라요, 그때. 그때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민주당 의원도 마이크 차고 했대요.
지금 차고 있다고요?
민주당 의원도 마이크 차고 했대요. 아니, 본회의장에 민주당 의원도 마 이크 찼을 때는 가만히 있고 그렇게 하시면 의장님 욕 먹어요. 빨리 마이크 주세요, 정리 하고 할 테니까. 제가 의장님 곤란하지 않게 적당히 섞어서 할게요.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31 (「퇴장시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나경원 의원, 말도 안돼, 지금. 마이크는 더더욱 안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마이크 주세요, 이제!」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넣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부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민주당은 참 내로남불입니다. 본인들이 들고 와서 누구한테 그럽니까? (「빨리 사과하시라고!」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주세요, 그냥」 하는 의원 있음) 정말 이 독재가 끝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입법폭주, 민주당 의원들 반성하십시오. 민주 당 의원들 사과하십시오. 어떻게 국회를 이렇게 마음대로 운영합니까? 국회의장, 추미애 법사위원장 닮아 가십니까? 국회의장님, 추미애 법사위원장 닮아 가 십니까, 발언권을 뺐고 마이크를 끄고?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국회의장께서 추 미애 법사위원장 닮아 가십니까?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민주당이 김경협 의원의 의제 외 발언에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이석 현 부의장이 어떤 것이 의제 내이고 어떤 것이 의제 외인지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규칙이 나 법 조항이 없으면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봐야 한다. 또한 김대중 의원의 선 례까지 들어가며 김경협에게 발언권을 계속하여 부여하였습니다’.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왜 반말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내려오긴 왜 내려갑니까, 이렇게 의회를 마음대로 만드는데! 당신들이 반성하세요! 국회를 깔고 앉아서 이렇게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 습니까? 필리버스터는 2016년 테러방지법에서도 다 인정됐던 법안입니다.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반말하지 마세요! 이것 읽어 보세요, 의장님. 의장님, 이것 읽어 보세요. 민주당 어떻게 했는지 읽어 보세 요, 추미애 법사위원장 닮아 가지 마시고. (「마이크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할 만큼 했잖아요. 그만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희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장내 소란) 참 졸렬합니다, 참 졸렬해. 민주당, 국회의장님 참 졸렬함을 규탄합니다. 의장님,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심한 것 아닙니 까? 어떻게 마이크를 끕니까, 제가 지금 관련 없는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의장님, 이것 은 권한을 남용하시는 겁니다. (장내 소란) 32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창피한 줄 아세요. (「퇴장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마이크 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나가라고!」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은 반성하십시오. 최초의 필리버스터는 2016년 테러방지법이었습니다. (「사과하고 내려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마이크 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2016년 민주당…… (「들어가세요, 나경원 의원!」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좀 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말하는 게 들리지 않게 하고 싶으십니까? 민주당이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할 당시에 김경협 의원이 의제 외 발언이라 고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그 당시 민주당 출신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제 외인지 의제 내인지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규칙이나 법 조항 이 없으며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봐야 한다’. 또한 김대중 의원 선례까지 들어 가며 김경협에게 발언권을 계속하여 부여했습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님이 발언이 의제를 벗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라고 이석현 부의장이 이야기합니다. 권은희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김경협 의원이 ‘의제와 직접적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도 설 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국회법대로 퇴장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게 다선 의원이 할 말이야!」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마이크 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 말 안 들리게 하지 말고 좀 들어 보세요. ‘우리 국회법 제102조에는 의제 외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의제 내이고 어떤 것이 의제 외인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규칙이나 법 조항 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의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부분뿐만 아니라 의제와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의장은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규정에 없을 때는 선례를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관행입니다. 의장한테 인사 안 했다고 관행에 어긋 났다고 소리 지르면서…… 필리버스터 선례는 간접적인 관련성까지도 당연히 필리버스터 를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테러방지법 규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테러방지법 며칠 동안 필리버스터 한 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때 이석현 부의장이 이렇게 말 했습니다. ‘의제와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해석해야 한다. 우리가 규정에 없을 때는 선례를 존중한다. 1964년 김대중 의원께서 낭산 김준연 의원 구속동의 안 표결을 하려고 할 때 필리버스터 연설을 5시간 동안 하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속기록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33 을 봤더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에 관한 것만 말씀하 신 것이 아니고 외환 또는 무역을 할 때 하는 L/C, 심지어 고종 황제, 민비 이야기까지 말씀하신 선례가 있습니다. 또 1969년 제3선 개헌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시에, 어느 의원 이었지요?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께서 필리버스터 연설을 10시간 넘게 하셨습니다. 이때 속기록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다양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가 어떻다는 말씀도 하시고, 심지어 동료 의원들이 졸기 때문에 잠을 깰까 봐 큰소리를 못 하겠다는 농담도 하시고…… 의제에 직결해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속기록 보십시오. 민주당 위원님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국회의 법을 이렇게까지 통과시켜서 되겠습니까? 들리지도 않는 것 제가 말하는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가맹사업법 저희가 낸 수정안 한 달 앞서서 내면 공포일로부터 5개월 하면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가맹점법조차도 토론을 안 하는 법사위입니다. 여러 분, 가맹점법조차도 날치기로 하는 법사위입니다. 이런 국회 보셨습니까? 이런 국회 보셨 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것도 토론종결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 드 릴까요? 읽어 드릴까요?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가맹점 주들의 고충과 고민은 왜 모르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도 산자위원 해 보셨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하루 늦게 통과된다고 해서, 우리가 시행일 5개월로 당기면 더 빨리 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민생을 볼모로 해서 의회독재 하지 마십시오. (「아무 얘기나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안하고 관계된 얘기만 하셔야 돼 요」 하는 의원 있음) 옛날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읽어 보세요. (「옛날 이야기 자꾸 하지 마시고요」 하는 의원 있음) 옛날에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무 얘기나 하지 않았고 가맹점법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서 법사위에서 토론이 안 된 것, 그동안 법사위에서 토론이 안 된 것 설명 을 하니까 당연히 의회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입을 막는 것, 우리의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그만큼 우리의 이야기를 무서워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 자신이 없습니까? 국회를 이렇게 깔고 앉아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것을 낱낱이 국민께 알릴까 봐 그게 두려우 십니까? 그러면 국회 운영을 똑바로 하십시오. 국회의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십시오. 국회 의 관행을 존중하십시오.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지고 국회 상임위에서 이렇게 일사 천리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입법 장악, 행정 장악, 사법 장악, 그게 바로 독재국가 아닙 니까? 연성독재 국가가 뭡니까? 여러분, 저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엄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1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민주주의 를 진작시켰습니까? 내란종식이 맞습니까, 여러분? 내란종식, 내란종식, 내란몰이로 야당 을 해체하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장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히틀러 나치 독재의 표본 34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입니다. 히틀러 나치 독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제 발언하게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발언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서 내려 갈 수가 없습니다.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내려오지 마세요. 거기 계속 계세요. 내려오지 말고 거기 계속 계세요. 절대 내려 오시면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마이크 주세요. 이런 법은 없습니다. 아니요, 국회의 관례를 존중해서, 제가 그 래서 의장님……
가맹법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드릴게요.
뭐라고요?
가맹법으로 들어오시면 드릴게요.
아니, 가맹법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까 가맹법 분명히 얘기했어요. 의장님, 오늘 마이크 끈 것 진짜 직권남용이에요. (「의장님, 이제 퇴장시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쓴 것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고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5선 의원이면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쪽 당에서 먼저 썼어요, 그쪽 당에서. 사진 보내 드릴까요?」 하는 의원 있음) (「나쁜 선례 남기지 마세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마이크까지 끄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옛날에는 더 한 것 했잖아요. 의장님도 아시잖아요. 아니, 가맹법 법사위에서…… 지금 아까 전에도 가맹점법 끌고 들어와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다 의장님 곤란하지 않게 10분에 한 번씩은 가맹점법 얘기할게요. 아까도 가맹점법 얘기한 거예요. 가맹점법을 법사위에서 어떻게 통과했는지 조금 이따 의사, 가져왔어요. 회의록 다 읽어 드릴게요, 가맹점법 어떻게 통과했는지. 이게 도대체 국회냐고요. (「나경원 의원님 그만하고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
단상에서 ― 저 봐. 또 저러잖아요. 의장님, 저런 것은 의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게 뭡니까, 저게.) …………………………………………………………………………………………………………
양쪽이 다 그러니까. (
단상에서 ― 남의 자리에 와서 앉아서 저런다니까요.) 서미화 의원님, 본인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만 가맹사업법으로 와서 반대토론을 하시면 마이크를 드립니다. 마이크를 막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의제 바깥에서 하시면, 국회법에도 그것 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마이크를 그렇게 몇 시간씩 꺼 놓을 권한이 의장한테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반말 안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35 (「존경하는 의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나경원 의원에게 의제 안으로 들어가서 하시기를 권했 으니까 그러면 송언석 원내대표를 제가 믿고 마이크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 주세요. (「사과받아야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은 경청하세요, 경청」 하는 의원 있음) 무선마이크에 대해서는 그것은 안 됩니다. 국회에서, 국회본회의장에 무선마이크를 갖 고 들어와서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 이라도 하시지요.
무선마이크 부분은 저도 사실은 의장님하고 같은 견해입니다. 그런데 민 주당 의원이 본회의에서 무선마이크를 착용하고 이미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았으면 못 하게 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제재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는 유감을 표시하면서……
아니 나경원 의원, 그러면 그것을 관행으로 삼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알 았으면 그냥 내버려두지를 않았을 거예요. 사과시켰을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몰랐고, 지금 나경원 의원은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건 안 된 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관행이 됩니다.
저도 의장님하고 같은 견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저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의회의 절차나 이런 부분의 말……
마이크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 아까 모두에 드렸어요. 제가 의장님하고 견해가 같고 유감이 라고 말을 했잖아요. 의장님은 제 말을 뭘 들으시고 지금……
유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제가……
속기가 그렇게 됐습니까?
유감이라고 말 안 했어요? 유감이라는 말……
유감이라고 얘기했어요? (「유감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안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것을…… 잠깐만.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마이크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 관행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했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고 그때 제가 알았으면 제지 했을 거예요. 그것을 다시 나경원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 니다. 36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그래서 유감 표명을 하시지요.
저는 국회의장님하고 생각이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국회…… (「사과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렇게 된 경위에 있어서는 의장께서 발언권을 뺏으시고 마이크를 끄게 된 경위도 있 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과 견해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 니다. 자, 필리버스터 토론하겠습니다. 그런데……
유감 표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의장님과……
유감 표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의장님과 견해가 똑같다는 것은……
아니, 도대체 왜 이래요? 유감 표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유감 표명이라고 말 안 했어요? (「유감 표명이라는 말 안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저희들이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참, 그 유감 표명을 그렇게 듣고 싶으시다면 저도 유감 표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 장께서는…… 제가 오늘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참……
그렇게 국회 관행을…… (「그냥 사과하면 되지 말이 많아요?」 하는 의원 있음) (「돌아가지 말고 마이크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의장님, 제가 분명히 의장…… 그건 가져온 것도 아니고……
유감 표명을 왜 안 해요? 나한테는 유감이라고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속기록에 남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세히 설명을 해야 돼요.
뭘 자세히 설명해요?
아니, 자세히 설명해야지요.
아니, ‘무선마이크 쓴 것은 그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 면 되는 거지.
의장님, 그러면 마이크 안 끄시겠습니까?
이렇게 의사진행에 협조 안 합니까?
의장님이 마이크 안 끄시면 유감 표명하겠습니다, 마이크 안 끄시면.
예?
마이크 안 끄시면 유감 표명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마이크 켜 드렸잖아요. 마이크를 안 끄면 유감 표명한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37 다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진행에 좀 협조하세요.
저는 국회의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합니다. 일단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의장께서 제 마이크를 껐습니다. 이유는 의제 안의 발언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언…… (「마이크 끌 수 있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이제 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부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역시 의제 안에서 발언을 안 하시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 보시라고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아니, 유감 표명하고 의제 안으로 들어가서 토론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유감 표명을 할 테니까 조용히 좀 시켜 주세요. 아니, 유감 표명을 하려면 경위를 설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무식하게 그냥 가져 왔습니까? 제가 가져왔습니까? (「사과하는 데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가져왔습니까? 제가 가져오지 않은 것도 제가 유감 표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 까?
유감 표명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좀 시켜 달라고요, 여당 의원들을.
아니, 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개인 유튜브용 무선마이크를 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장님, 퇴장시키십시오. 왜 자꾸 대화해 주십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 는 의원 있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 아니고 퇴장을 시키세요, 퇴장!」 하는 의원 있음)
자, 민주당 의원님들 조금 조용히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나경원 의원 조용히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꺼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이것 뭐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 듣고 얘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오늘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국회의장께서 마이크를 끄시니까 우리 당 모 의원이 마이크를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그러나 의장님하고 똑같은 견해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별도의 마이크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내려놨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 사용 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똑같은 견해다, 앞으로…… (장내 소란) 38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좀 들으세요. 사과를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어야지 하지요. (「의장님 이제 마이크 꺼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부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를 하려고 그래도 들어야지 하지요.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사과를 합니까? (「사과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것도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래서 제가 의장님하고 똑같은 견해라고 누차 말을 했지만, 그건 뭐예요? 저도 그것 은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유감 표 명을 하라니까 제가 유감 표명하겠습니다. 유감을 표시합니다.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들어 보십시오. 민주당 의원들 회의 진행 방해하는 것 국회의장이 지금 제지하십니까?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조건부 유감 표명 필요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시에…… (장내 소란) 조용히 좀 시켜 주세요. (「의장님, 나경원 의원 조용히 좀 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시에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의제 외 발언에 대해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그 당시 민주당 이석현 부의장이 ‘어떤 것이 의제 내이 고 어떤 것이 의제 외인지는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규칙이나 법 조항이 없다, 간접적 관 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봐야 한다’. 또한 김대중 의원의 선례까지 들어 가며 사과했어요. 김경협에게 발언권을 계속하여 부여하였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김경협 의원님 잠깐 양해 바랍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님 말씀이 발언이 의제에 벗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권은희 의원께서 ‘예’라고 대답했습니 다. 김경협 의원은 ‘의제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제가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들어 보시고……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선례를 이렇게 존중하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입을 틀어막습니까? 민주당이 한 2016년 내란 필리버스터, 여러분들이 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 여러 분들의 국회부의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필리버스터의 의제 외라는 것은 구체적인 규칙 이나 조항이 없다. 그래서 간접적 관련성까지 하는 것이다.’ 1963년에 김대중 의원께서 낭산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표결을 할 때도 외환에 관한 거, A 씨에 관한 거 다 언 급했다, 간접적 관련성이 있는 것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국회부의 장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아까 의장한테 인사 안 했다고 여러분들이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 것 관행입니다. 국회는 규정이 헷갈릴 때 해석이 헷갈릴 때 선례를 존중하는 겁니다. 이 렇게까지 이석현 부의장이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3선 개헌을 방지할 때 필리버스터 내용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39 을 들어 보면 이렇게까지 되어 있다. 속기록에 경주 불국사 이야기까지도 되어 있다.
정상적인 토론이 안 됩니다. 그 얘기 하시는데 정의화 의장께서 무슨 얘 기하셨냐면 토론에 앞서 ‘2012년 5월 제도 도입 이래 오늘 처음 실시하게 되는 무제한토 론 운영할 때 국회법 102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무제한토론입니다. 마음대로 끼어들지 마십시오. 의장님, 제 무제한토 론입니다. 의장님과 제가 토론하는 겁니까? 의장님, 제 무제한토론입니다. 왜 의원의 발 언권을 뺏습니까?
이건 도저히 국민 앞에서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창피해 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은 나경원 의원이 의제 외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제102조 및 무선마이크 무단 반 입 또한 회의 진행 방해 물건의 반입을 금지한 국회법 제148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 습니다. 이에 의장이 국회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 상황이 토론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러워 국회법 제145조에 규정한 정회 사유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여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회한 것입니다. 의장은 앞으로도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할 것이나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야 모두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회 당시 매우 소란스러워 인지하지 못한 분들도 계신 것 같아 덧붙이면, 본회 의장에서 허용되지 않는 무선마이크를 사용한 일은 잘못된 일이고 나경원 의원께서 유감 을 표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나경원 의원 나와서 발언 계속해 주세요. (「국회의장,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불법적인 정회 과정에 대해서 의장님의 사과가 필요합니다.) 아니, 불법적이지 않아요. (
발언대 옆에서 ― 불법입니다.) 아니에요. (
발언대 옆에서 ― 정회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어요.) 정회하지 말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법에…… (
발언대 옆에서 ― 그리고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정회를 하 는 것은 없습니다.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국회의장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것은 국회의장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
발언대 옆에서 ― 그것은 질서유지권을 하든 경호권을 발동하든지 40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해서 정리할 일이지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없지요. 그것은 의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정회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회의를 더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럽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판단해서 정회한 거예요. (
발언대 옆에서 ― 회의를 진행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께서 경호권을 발동하든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셔야 됩 니다.)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사회권이 있으시잖아요.) (
발언대 옆에서 ― 사과하셔야 돼요.) (
발언대 옆에서 ― 사회권으로 명확하게 발언을, 마이크를 꺼서 하신 건데……) (
발언대 옆에서 ― 사과하십시오.) 아니, 그리고 아까 위에 올라왔을 때 제가 양쪽 원내대표들하고 협의를 했잖아요. 이렇 게 잘 안 되면 내가 회의를 정회하겠다고 그랬더니 반대는 하셨지만…… (
발언대 옆에서 ― 아니,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있을 수가 없다고 제 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발언대 옆에서 ― 사례가 있는데 뭐가 있을 수가 없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회의가 불가능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이 본회의 장 모습이 너무 창피한 모습이어서 정회를 한다 이겁니다. (
발언대 옆에서 ―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창피하게 만들게 된 것도 다 의장님이 잘못하신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아니, 모든 게 다 의장님 잘못이면 어떻게……) (
발언대 옆에서 ― 옆에 가만히 계세요.) (
발언대 옆에서 ― 뭘 가만히 있어요?) (
발언대 옆에서 ― 가만히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의장님이랑 얘기하는데……)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그러니까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 셔야 됩니다.) 이것은 국회의장의 사회권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들어가세요. 폐회를 못 하게 돼 있지 정회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
발언대 옆에서 ― 사회권을 말씀하시는데 필리버스터의 경우에는 토 론 도중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 버리면 불법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무력화시 키는 거예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신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의를 이렇게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든 것도 잘못된 일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41 이지요. (
발언대 옆에서 ― 마이크를 끄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국회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도 끈 거고, 그래서 더 이상 그 부분에 관해서 얘 기하지 않겠습니다. (
발언대 옆에서 ― 국회법 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국회법 내에서 있었는데 의장께서 왜 불법적으로 그렇게 중단을 시키냐고요?) (
발언대 옆에서 ― 뭐가 불법입니까, 뭐가?)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그 부분은 사과하셔야 돼요!) (
발언대 옆에서 ― 이것도 지금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이것도!) (
발언대 옆에서 ― 불법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잖아요!) 국회법 해설집 제가 읽어 드릴게요. ‘무제한토론의 실시’라고 하는 국회법 해설집에 보 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발언대 옆에서 ― 무제한토론의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 ‘다만 회의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회할 수 있고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정회 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국회법 해설집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회가 가능한 겁니다. (
발언대 옆에서 ― 이게 비상 상황입니까?) 아니,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정회가 가능하다. 이는 무제 한’…… (
발언대 옆에서 ― 회의장이 소란한 것이 민주당 의원들이 떠들어서 그런 거지 어떻게 해서, 나경원 의원이 떠들었습니까?) 들어가세요. 무제한토론 할 때 정회 사유가 있어요.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불법적으로 정회한 부분은 사과하셔야 돼 요!) (「지금 읽어 주셨잖아요. 무슨 불법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법 해설집 525페이지 ‘무제한토론의 실시’ 여기에 ‘다만 회의진행 중 불가피한 사 유, 그중에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정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 다’.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이 부분은 반성하고 사과하십시오!) (
발언대 옆에서 ― 누가 반성을 합니까?) 들어가세요.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계엄이나 반성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아니, 국회법 해설집에 나와 있는데 무슨 사과예요, 사과가. 들어가세요. 42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
발언대 옆에서 ― 아니, 필리버스터를 왜 중간에 중단시키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국회법 해설집에 있잖아요. (
발언대 옆에서 ― 질서유지권을 한다고 그러면 경호권을 발동하든가 해야지 왜 그걸 중단시키냐고요?)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이게!」 하는 의원 있음) 또 의사진행 방해합니까?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
발언대 옆에서 ― 나경원 의원 유감 표명을 조건으로 회의를 하신다 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됐다면 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셔야지요.) 제가 얘기한 게, 국민들이 본회의장 보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의사진행이 안 된다, 그 래서 정회를 선포한다 그렇게 얘기해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고 정회한 겁니다. 그리고 정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
발언대 옆에서 ―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 필리버스터 할 때마다 정 회해 가지고 다 중단시킬 겁니까?) (
발언대 옆에서 ― 필버 안건하고 상관없는 피켓 붙인 게 누구예요!)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사과하셔야 돼요!) 들어가세요. (장내 소란) 필리버스터 할 때 정회할 수 있어요. 정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한 거예요.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필리버스터 하는 도중에 불법적으로 중단 시킨 거예요!) 규정에 있잖아요, 규정에. (
발언대 옆에서 ― 규정에 없어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국회법 해설집에 있다니까. (
발언대 옆에서 ― 발언 내용도 검열하시고 회의도 불법적으로 정회 하고!) 자,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똑바로 하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정회를 하면서 어떻게 무제한토론을 합니까? 계속 정회하면 그만이지, 그러면!) 국회법을 지켜 가면서 토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
발언대 옆에서 ― 그러니까 저쪽 의석의 소란스러운 것을 늘 막아 주시는 게 의장님 할 역할이에요!) 여기도 시끄러웠어요. 회의진행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시끄러웠다고요. 들어가세요.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43 (
발언대 옆에서 ― 질서유지가 어려운 상황조차 아니었는데 소리가 좀 난다고 해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그냥 중단시키면 됩니까, 그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자, 마무리합시다.)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빨리 사과하세요.) 아니, 국회법 해설에 정회할 수 있게 돼 있고…… (
발언대 옆에서 ― 해설서가 무슨 규정입니까!) (
발언대 옆에서 ―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 사유 중에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정회할 수 있게 돼 있어 요. (
발언대 옆에서 ― 이것은 국회법에 대한 판례들을 다 정리해 놓은 해 설집이에요.) (
발언대 옆에서 ― 그런 판례가 어디 있어요!) (
발언대 옆에서 ― 저기 있잖아요. 법조인이 왜 그래요?) (
발언대 옆에서 ― 국회사무처에서 쓴 것에 불과해요. 그게 무슨 규 정이에요?) 들어가세요. 목소리만 크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거기 똑같은 내용에 필리버스터 할 때 의제에 대 한 제한은 없어요. 똑같이 지키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이게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여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다고. (
발언대 옆에서 ― 왜 그런 것을 안 지키세요, 의장님이!) 다 있다니까요. (
발언대 옆에서 ―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게 해야지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원만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지금 의 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
발언대 옆에서 ― 그만하세요. 토론하시지요.)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의장한테 이런 정도도 항의를 못 합니까?) 항의는 충분히 했으니까 들어가시라고요. 국회법 해설집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대로 한 것입니다. (
발언대 옆에서 ― 여러분이 나와서 여기 온 거예요.) (
발언대 옆에서 ― 거기서 먼저 올라오셨어요.) 같이 들어가세요. 같이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사과하십시오.) 들어가세요.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
발언대 옆에서 ―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필리버스터 중간에 정회하 44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실 거예요!)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정회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간에 중단시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장내 소란) (
발언대 옆에서 ― 지금 필버를 중단시킨 것은 바로 국힘 아닙니까!) (
발언대 옆에서 ― 누가 중단을 해요!) (
발언대 옆에서 ― 지금 속개를 했는데 중단시킨 것 아니에요!) (
발언대 옆에서 ― 필버를 중단시킨 것은 국회의장이라고, 지금!) 자,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속개를 했는데 중단시켰잖아요, 지금!) (
발언대 옆에서 ― 의제에 맞는 토론을 하셔야지. 그만하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요.)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사과하십시오.)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사과하십시오!)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앞으로 국회를 어떻 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계속 이렇게 중단시킬 거예요!) (
단하에서 ― 재발 방지 약속하세요.) 국회법을 지켜 가면서 하세요, 국회법을 무시하지 말고.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부터 국회법을 지키세요! 의장부터 지키시라 고!)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사과하세요, 사과! 의장님 빨리 사과하세요!) (
발언대 옆에서 ― 필리버스터 할 때마다 소란스러운데 그때마다 정 회하실 겁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경고했잖아요, 여러 차례. 여러 차례 경고했잖아요.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국회 역사 에 치욕사로 남을 거예요. 의장님이 만드신 거라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국회법 안에서 토론하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아니, 마음에 안 들면 국회법 운운하면서 중단시 키고, 정회시키고 그러면 그게 무제한토론이 됩니까, 제한토론이지.)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사과하십시오.) 들어가세요.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45 (
발언대 옆에서 ―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셔야 됩니다.) (장내 소란) (
발언대 옆에서 ―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중단시킬 거예요?) (
단하에서 ― 재발 방지 약속하십시오.) (
발언대 옆에서 ―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국회법 해설집에 명확하게 장내가 소란할 경우에,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에 정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발언대 옆에서 ― 질서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런 상황에 맞춰서 한 거예요. (
발언대 옆에서 ― 그 상황이 아니라고 보잖아요, 지금!) 그것은 의장의 사회권에 해당합니다. (
발언대 옆에서 ― 그러니까 의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독단적 으로 하신 것이라고, 독단적으로!) 마음대로가 아니고 국회법에 정해진 바대로 한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독단적으로 하신 거야! 국회의장 독단적으로 무제 한토론을 중단시켜서 무제한이 아니라 제한토론을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발언대 옆에서 ― 의장 잘못이에요! 사과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사과하세요!)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네,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야.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중단시킬 겁니까?)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답변하세요. 약속을 해야지요!) (
발언대 옆에서 ― 심문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님 들어가세 요.) (
발언대 옆에서 ― 적어도 중단 안 시키겠다는 답변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발언대 옆에서 ― 답변은 하셔야지요!) (
발언대 옆에서 ― 이 정도 사안 가지고 중단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 는 거예요.) (
발언대 옆에서 ― 빨리 들어가시지요, 대표님.)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약속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국민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습니 까? 46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장내 소란)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누가 소란을 떨었다고요!)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저쪽에서 떠들 때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런 소란 을 막아야 되는 게 의장 할 일이지!) 여기도 시끄럽고, 여기도 시끄럽고, 발언자도 시끄럽고 도대체 그게…… (
발언대 옆에서 ― 마이크를 안 줬는데 어떻게 그냥 조용히 갑니까?) 마이크를 세 번이나 줬어요. 들어가세요. (장내 소란)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중단하실 겁니까?) (
발언대 옆에서 ― 그만하세요, 대표님.) (
발언대 옆에서 ― 중단하실 겁니까?) 정상적인 토론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의장님이시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세요. 정회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러니까 발언할 때도 이 국회법이 정한 규정 안에서 발 언을 하셔야 됩니다. 마구 넘어가면, 그러면 이게 질서가 안 되잖아요. (
발언대 옆에서 ― 국회법에 발언 내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의제가 있어요, 의제 안에서 하게 돼 있어요. 102조에 있어요, 국회법 102조에. (
발언대 옆에서 ― 무제한토론에는 다른 규정에도…… 배제하는 조항 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의장이 국회법을 잘 모르고 했겠습니까? 충분히 다 검토하고 한 겁니다.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앞으로도 계속 중단시킬 거예요?) (
발언대 옆에서 ― 무제한토론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법에 맞춰서 발언하라는 말이에요. (
발언대 옆에서 ― 지금까지 다 국회법에 맞춰서 했지, 국회법에 어 긋나게 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의제 외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02조, 무선마이크 무단 반입 또한 회의 진행 방해 물건의 반입을 금지한 국회법 148조. (
발언대 옆에서 ― 148조에 그런 조항 없습니다.) 있어요.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47 (
발언대 옆에서 ― 회의를 방해하는 물건이라고 돼 있지.) (
발언대 옆에서 ― 없어요! 거기에 무선마이크가 어디에 나옵니까, 그 조항에?) (
발언대 옆에서 ― 녹음기예요, 녹음기!) 무선마이크야말로 회의를 방해하는 거지요.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그게 어떻게 의사를 방해한 겁니까?) 들어가세요. (장내 소란)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앞으로도 계속 중단시킬 거예요?)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답변하세요.) (
발언대 옆에서 ― 빨리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이것 답변하셔야지요, 의장님.) (
발언대 옆에서 ― 심문하는 것 아니시잖아요.) (
발언대 옆에서 ―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중대한 사안이에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
발언대 옆에서 ― 나경원 의원님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가맹 사업법에 대한 반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앞으로도 계속 중단시키실 겁니까?) (
발언대 옆에서 ― 법대로 하시겠지요, 법대로.)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답해 주세요. 왜 답을 안 하십니까? 의장 님이 답변도 안 해 주시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원내지도부가 와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답변했잖아요. (
발언대 옆에서 ―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정도 사안 가지고 중단시키 실 겁니까?) (
발언대 옆에서 ― 법대로 하시겠다는 취지 아니십니까?)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너무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장내 소란) 무제한토론 진행 안 할 겁니까?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진짜? 사과도 안 하 고 답변도 안 해 주고. 앞으로도 그냥 독단적으로 다 중단시키고 그리하겠다는 거 잖아요, 지금.) 무제한토론의 국회법 해설에 정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회의가 불가능하면. 아까 불가 능한 상황이었잖아요. (
발언대 옆에서 ― 전혀 불가능하지 않아요. 뭐가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국회의장의 사회권입니다.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독단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의장님, 앞으로 48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도 독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참 적반하장이네, 정말. (
발언대 옆에서 ― 적반하장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국회를 좀 정상적으로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될 의장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까 이런 문제 가 생기잖아요. 의장님, 평소에 잘하시더니만 요새 왜 갑자기 추미애를 따라가고 그 래요?) (
발언대 옆에서 ― 거기에 추미애 위원장이 왜 나옵니까?) (장내 소란) 인사 안 하고 올라옵니까?
의장님…… (「어떻게 그렇게 국회를 무시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법을 무시하는 우원식 의장,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장은 필리버스터 제도를 무력화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사과 안 한 것은……
의제 바깥으로 나가지 마세요.
아까 인사 안 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행을 중요시하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관행을 중요시하는 민주당이 왜 국회의장과 법사위 원장을 동시에 가졌느냐, 그것은 국회의 관행에 어긋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랬고. 오 늘 지금 인사 안 드린 것은 지금 우리 당 원내대표가 정당한 요구를 하는데 의장께서 끝 까지……
의제 안으로 들어와서 하세요.
끝까지 사과를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형해화했습니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정했습니까? 국회 회의를 중립적으로 운 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내 소란) 누가 떠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아까도 이 회의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도록 소란스러워서 정회했다고 국회법을 들이대 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필리버스터를 저희는 영원히 못 합니다. 아까 정회를 하는 순간 떠들고 있던 사람은 민주당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의 발언을 아예 막는 소란 을 피우고 국회의장께서는 그것을 이유로 정회를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의 필리버스터 권 한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약속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의장께서는 아까 제 발언이 의안에 관련이 없었다 하면서 마이크를 무단으로 끄셨습니다. 한마디로 필리버스터 권한을 박탈해 갔습니다. 저희 소수 야당의 필리버스터 권한, 여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이렇게 박탈할 수 있습니까? 의제에 해당한다 안 한다, 의 장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의회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49 이 배출한 이석현 부의장 시대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아까 저는 분명히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가맹점사업법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왔다, 그런데 제대로 된 토론을 법사위에서 하지 않았다, 그 것을 설명한 것도 관련성이 없습니까? 그러면 의장 마음대로 우리의 필리버스터를 무조 건 박탈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의장이 하는 행태를 우리가 중립적이 고 당적을 내려놓은 의장으로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필리버스터 법안 여러분들 안 고치셔도 됩니다. 오늘 아주 좋은 것 발견하셨습니다. 그냥 의장은 관련 없다, 정회한 다, 민주당이 시끄럽게 하고 정회하고…… 이게 국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국회 독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까 회의장을 소란스럽게 한 것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제지도 없이 불쑥 정회하고 말았습니다. 의장이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도 필리버스터를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경제 관련 이야기도 했고 외교 관계 이야기도 했습니다. 삼선개헌 때도 그랬습니다. 아니, 필리버스터 정회한 적이 있습니까? 5년 전에는 코비드로 인해서 방역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정회했습니다. 의장께서 64년 만에 필리버스터 중에 정회한 것, 대한민국 의회의 또 다른 흑역사를 쓴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회의 또 다른 의회 독재를 이재명 민 주당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계속 의제 안으로 안 들어가실 겁니까? 의제 안으로 안 들어갈 거 예요?
지금 의장께서 관행에 반하는 것 사과 안 하시지 않습니까? 가맹사업법은 왜 중요하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가맹사업법은 바로 을의 권리를 인정 하는 것입니다. 을의 권리를 더 제고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소수당의 권리를 이렇게 짓 밟으면서 여러분들이 을의 권리를 이야기할 자격이 됩니까? 자격이 됩니까? 여러분, 의 회에서 보장된, 국회법에 보장된 권리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나경원 의원님.
여러분.
국회법을 지키세요.
국회법 지키고 있습니다. 의제와 관련된……
의제 안에서 이야기하세요.
의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마음대 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할 권한이 있지……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얘기 안 할 겁니까?
의원들의 발언을 마음대로 재단할 권한은 의장에게 없습니다. 의장이 어 떻게 의원들의……
가맹사업법 얘기 안 할 겁니까?
가맹사업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의원의 발언권을 무슨 근거로 재단합니까? 저희의 발언은 국민들로부터 나온 50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것이고 저희는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독재국가가 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대로 이재명 민 주당, 민주당 일당독재 국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바로 국회의장이 오늘 우리 의원들 의 발언권, 무제한토론권을 형해화하는 것같이 의회를 여러분들이 무너뜨리는 것에서부 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언제부터 이렇게 의회를 무너뜨렸습니까? 저희 정부가 들어선 그 직후부터 여러분들은 의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의회에서 다수라는 이유 하나로 그 무한한 특검법, 그 무한한 탄핵법…… 여러분들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의회는 다수결이 전부 입니까? 합의 민주주의가 의회의 본래의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 테 토론권도 뺏어 가, 툭 하면 토론을 종결한다고 하면서 거수하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민 주당 의회 독재의 들러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거수표결로 무조건 하려면 300명의 의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의회가 왜 300명의 의원이 필요합니까? 다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수의 의사도 존중 하는 것이 바로 의회민주주의 아닙니까? (장내 소란) 의장님, 제발 조용히 좀 시켜 주십시오.
의제 안에서 발언하세요, 의제 안에서.
의장님, 조용히 시켜 주십시오.
왜 이렇게 국회법을 완전히 무시합니까?
아니, 조용히 시켜 주세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의제에 대해서 직간접인 관련된 것 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시켜 주십시오.
가맹사업법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모양이니까 조용히 하고 들어 봅시 다. 좀 조용히 하세요.
저는 다시 한번 지금 이런 국회의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 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맹사업법을 필리버스터 하는 이유는 가맹사업법 자 체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찬성을 한다, 그러나 국회가 국회답지 못하고 지금 의회민주 주의가 의회민주주의답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필리버스터는 가맹사업법으로 반대토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 음) 조용히 좀 해 보세요. 끝까지라도 들어 보세요. 제 말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끝까지 듣지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이 의회를 깔고 앉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연말에 5대 사법 파괴법, 3대 입틀막 법을 통과시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분명히 말씀드 렸습니다. 가맹사업법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저희가 세목에 있어서, 일단 패스트트랙으 로 올라왔는데 패스트트랙의 취지에 맞춰서 과연 이 법안이 논의됐느냐? 분명히 그 설 명을 아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회하고 나간 것이 의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51 국회의장이 사과를 하셔야지요. (장내 소란) 가맹사업법 한번 내용을 봅시다. 함부로 소리 지르지 마세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가맹사업법 얘기하세요.
가맹사업법에 관련해서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것만 이야기해라, 이것을 강요할 권한도 의장한테는 없습니다.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필리버스터입니다. 왜 의장은 자꾸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이야 기해라, 왜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통제합니까?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 아니겠습니 까? 이것이 바로 의원의 발언을 검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입틀막 3법하고 뭐가 다릅니까? 현수막도 붙이지 마라, 현수막 마음대로 붙이자고 한 것 이재명 대통령 아니 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현수막 마음대로 못 붙이게 하겠다고 합니다. 유튜버에게는 징 벌적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국회의 필리버스터는 무조건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60명 의원이 앉아 있어야 된다. 의장은 부의장에게만 사회권을 위임할 수 있는데 일반 의원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필리버스터 법안이 과연 의회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 은 당적을 포기했습니다. 부의장들은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장과 부의장이 아닌 일반 의원한테 사회권을 넘기겠다고요? 그런 발상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 반성하십시오. 반성하십시오. 저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기 전에 반성하십시오. 이게 도대체 의회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여러분, 가맹사업법 여러분들 왜 합니까? 을의 지위를 보호한다며요. 여러분들 그렇게 약자를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 소수 야당의 발언권을 이렇게 틀어막아도 됩니까? 우리 소수 야당의 토론권을 이렇게 봉쇄해도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가맹사업법 제가 1번 제안설명의 요지 한번 읽어 봅시다. ‘현행법은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불 공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입니 까, 지금?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불공정이 우리 사 회의 경제 분야, 사회 분야 곳곳에서 일어나지만 그 불공정의 하나가 요새 특검의 행태 를 보면 불공정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통일교가 민주당에게도 분명히 후원을 하고 분명히 금 품을 제공했는데 그것을 통일교 본부장이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뭉갰다. 이런 거 보 셨지요, 여러분? 이렇게 특검이 불공정해도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불공정을 넘는 불법 아닙니까? 아니, 이런 특검 고발해야 되고 특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가맹사업법 토론하러 나오신 거 맞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보십시오. (「국회법 위반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52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무슨 국회법 위반입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거, 그 관행 바로 국회의 선례, 여러분들 출신의, 민주당 출신의 이석현 의장 그리고 민주당 출신의 김대중 대통령이 국 회의원일 때 필리버스터 한 의사록 좀 읽어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특검이 과연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전재수 현 해수부 장관에게 현금 박스를 교부했다, 명품 시계도 2개 교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특검 수사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이 불공정행위는 이런 데서도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필리버스터 여러분들이 할 때 저희가 한 번이라도 막은 적 있는 줄 아십니까? 테러방지법 최초로 필리버스터 할 때 여러분들 5일 동안 할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의사 록 좀 찾아보십시오. 우원식 의장 그때 국회에 없었습니까? 저는 우원식 의장께서 갑자 기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버려 두고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이고 의장의 회의장 질서를 유 지하는 본래의 책무를 방기하시고……
정말 계속 의제 안에서 얘기 안 하실 겁니까?
아니, 저는 지금 분명히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께서 자꾸 제 발언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무제한토론에 관한 국회법 좀 봐 보십시오.
지금 가맹사업법 하는 거예요.
무제한토론에 국회의장이 끼어들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국회 법 106조인가요? 한번 볼까요? 국회의장께서 무제한토론 중에 의원의 발언에 끼어들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 의원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106조의2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06조의2 무제한토론의 실시.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 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토론 해당 안건의 직접·간접의 관련성은 아까 국회의 선례, 여러 분들이 좋아하는 관행에 따라서 설명드렸습니다. 제발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회 의록 좀 읽어 보시고요. 김대중 의원님께서 발언하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속기록을 좀 읽어 보십시오.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 회의가……
나경원 의원, 참 대단하시네요. 여기에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의 원의 발언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에 ‘발언 시작 전후에 상 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실제 발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끼어들지 마십시오. 의장이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지 마십시오. 의장이 의원의 발언권을 침탈하지 마십시오. 제2항, 제1항에 따른 요구서를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 재된 본회의가……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53
이렇게 국회를 무력화시키면 됩니까? 아무 얘기나 합니까?
누가 모욕적으로 합니까? 의장은 왜 의원의 발언권을 제지하고 박탈합 니까? 제 얘기 좀 들어 보십시오. 의회를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의회 가 비정상으로 된 것에 대해서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제한토론이란 시간 제한을 안 둔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마구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의장님, 언제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제한했습니까?
너무 과해요.
무슨 말씀을요.
나경원 의원이 너무 과하다고.
의장님,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제한한 적 있습니까?
해당 안건이 있는데 안건 얘기는 안 하고……
의장님, 한번 과거의 필리버스터 속기록 좀 읽어 보시고 공부 좀 하십시 오.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나경원 의원처럼 한 적은 없다고.
의장이 의장이시려면, 의장이 의장다우시려면 공부 좀 하십시오.
참 정말,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읽어 보십시오.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 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저희 당은 본회의 개의되기 전에 필리버스터안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 정의 안건에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3항,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장내 소란) 조용히 좀 하시고 읽어 보세요.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 우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4항,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선 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회의를 계속한다 그랬는데 민주당 의원 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정회를 하셨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이 경우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회의를 계속한다. (「나경원 의원님 때문에 정회한 거예요, 민주당이 소란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는 의원 있음) 5항,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54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나경원 의원님 때문에 정회했다고요. 그것도 못 알아들으세요?」 하는 의원 있 음) 잠깐만 들어 보세요. (「본인 때문에 정회했다고요」 하는 의원 있음)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6항도 무제한토론의 종결에 관한 것입니다. (「골라 읽지 마시고 다 읽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다 읽어 드릴까요? 다 읽어 드리면 또 길다고, 안건과 관련이 없다고 그럴까 봐 그래 서 골라 읽으려고 그랬습니다. 차근차근 읽어 드리겠습니다. 6항,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 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7항,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 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8항……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것도 모르나!」 하는 의원 있음) (「가맹사업법 토론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무제한토론 하고 있잖아요, 무제한토론」 하는 의원 있음) 8항,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 다. 9항, 제7항이나 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되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 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항, 예산안등과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 는 제1항부터……
나경원 의원님.
다 읽으라고 그래서 읽는 중입니다.
잠깐만요. 나경원 의원님, 잠깐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 이게 무제한토론의 실시란에…… (장내 소란) 좀 가만히 계세요. 좀 가만히 계세요. 좀 가만히 계시라고. 무제한토론에 ‘다만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회할 수 있고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정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무제한토론 중 정회를 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 의를 속개하거나 재개하여 무제한토론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몇 조지요? 그게 몇 조지요?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55
저는 한 시간 넘게 정회했으면……
그게 몇 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몇 조예요?
국회법 해설.
아니아니, 몇 조냐고요.
국회법 해설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법 몇 조를 해설한 거지요?
무제한토론의 실시에 대해서 한 겁니다.
아니, 실시에 정회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정회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저는 사유가 이 정도면 해소됐다 생각하고서 정회를 지 체 없이 풀었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아니……
들어 보세요.
의장이 제 발언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무제한토론을 하는 의원의 발언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발언 시작 전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실제 발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럴 때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국회법 해설집에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실제 발언이라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그만하면 충분히 했어요.
아니아니, 실제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실제 발언을 안 했는데, 뭐.
아니, 의장께서는 왜, 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의 관행을 그렇게 중요시 생 각을 하고 의장께서도 인사 관행을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왜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회 선 례는 존중하지 않으십니까? 국회 선례에서 그렇게 관련성을 의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적이 있었습니까?
의장하고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 주려고 나왔습니까? 도대체 왜 이럽니까?
아닙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의장은 왜 필리버스터 제한을 통해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합니까?
오늘 필리버스터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의장이 의원의 발언에 이렇게 끼어들어도 됩니까? 의장이 의원의 발언 에 끼어도 됩니까?
아니……
의장은 의원의 발언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의제 안에서 무제한토론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의제에 직접적·간접적 관련이 있는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제 가 분명히 아까 정회되기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왔는데 의 회민주주의에 따른 패스트트랙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연 히 의회민주주의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러면 어디까지 얘기해야지 관련성이 있는 겁니 까? 56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정말……
직접·간접 관련성이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장한테도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이렇게 의원의 발언권에 끼어들어도 되는 겁니까? 국회의 장이 과연 탈당한 의장으로서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중립이랑 관계없어요. ‘무제한토론을 하는 의원의 발언은 다음의 경우에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발언 시작 전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도록 실제 발언을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저는 계속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을 좀 지키세요.
지금 가맹사업법과 관련된 이야기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의 취지가 을을 보호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정말 을을 보호할 마음이 있느냐, 과연 이 가 맹사업법 통과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을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제 가 어디 다른 이야기 했습니까? 가맹사업법 제안설명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설명하고 있 습니다. 첫 번째,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지, 그렇게 가맹사업법 얘기하세요.
과연 불공정행위가 해소되고 있느냐…… 왜 의원의 발언을 제한합니까? 제 양심까지, 제 사상까지 다 제한하시겠습니까? 필리버스터는 왜 있습니까? 필리버스터 제도가 왜 있습니까, 의장님? 소수 야당에게 권한을 보장하라고 있는 것이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는요 예전에는 이렇게 강제 종결도 안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3분의 1 이상이 토론 종결을 신청하고 5분의 3 이 상이 동의하면 토론 종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리버스터를 원래 는, 예전에는 한마디로 그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게 해서 예전에 테러방지 법은 5일 동안 했는데 요새는 어떻게 하느냐, 민주당이 하루만 지나면 동의 내고 토론 종결시킵니다. 여러분들이 24시간 저희한테 주는 것이 은전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 말 다수의 힘을 너무 마음대로 쓰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소수의 힘을 너무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소수가 지금 국회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국회에서 법안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들이 합의해 주십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회기 정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통과시키겠다 하면 모두 통과시키는 게 지금의 국회 상황입니다. 한 글자라도 양보 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란특별재판부 같은 것은 여러분들 제2위성정당 같은 조국혁신당에서 도 반대 의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장내 소란) 민주당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님들, 조금만 들어 보세요. 민주당 의원님들, 조금만 들어 보세요. 이것은 국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국회가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도 못 하 게 하다니요? 필리버스터를 정회하다니요?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 마음대로 필리버스터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57 는 정회되고 필리버스터는 형해화됩니다. 가맹점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잠깐 앉아 보세요. 가맹점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앉아 보세요. 직접적 관련성 있는, 여태까지 간접적 관련성이었으면 직접적 관련 성 있는 것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 보세요.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 행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우 월적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 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가맹지역본부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 대에 놓여 있다 해서 만든 법이 이 법안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토론을 하고 싶었습니다. 법사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토론이 됐느냐? 수석전문위원이 의사일정 제41항부터 58항, 정무위 소관 18건 법률안을 한꺼번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41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가맹지역본 부의 권리 강화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 등 을 가맹지역본부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며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내용 등입니다. 안 제2조의2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거래 공정화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가맹지역본 부에도 적용할 경우 가맹지역본부를 가맹사업자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가 맹본부의 업무대행자 격인 가맹지역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성질상 차이가 있다는 점 을 고려해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하도록 그렇게 수정하였습니다. 또 한 가맹점사업단체의 등록 창구는 공정거래위원회 일원화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다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우리 국회 법사위에서 토론이 되었습니까? 한번 보시지요. 저희 김재섭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처리된 정무위 안건 3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좀 해 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법의 경우에는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가맹사업자 관련해서도 이것은 을과 을 간의 관계 그러니까 가맹점사업자단 체 간의 갈등도 심해질 우려가 지금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논의해야 된다, 검 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2 소위에 회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답변도 듣지 않고 ‘그다음 최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답변을 듣지 않고 그다음으로 훅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2소 위에 올려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그냥 넘어가고 토론을 종결하고 그리고 한마디로 의결을 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58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과연 이게 의회민주주의에 충실하게 논의된 것 맞습니까? 그래서 의회민주주의를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의회민주주의 얘기하면 발끈 하고 이거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관련을 누가 판단합니까?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가 뭡니까? 합의제입니다, 합의제. 민주당이 지금 다수결의 횡포를 하고 있는 것 민주당 의원들도 알 겁니다. 국회는 합의제의 원칙에 따라 하기 때문에 300명의 의원을 둔 것이 고 300명의 의원이 각자의 의견을 조율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의 법안소 위라든지 상임위에서는 그동안 표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표결을 횡행하는 것, 이게 바로 이재명 일당 독재국가를 완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온갖 행태를 보십시오. 국회를 깔고 앉아서 시작했습니다. 국회를 깔고 앉아서 독재를 이용해서, 의회의 독재를 이용해서 법을 통과합니다. 이게 바로 뭐 냐? 라드브루흐가 말한 합법을 가장한 불법입니다. 법의 형식을…… (「그래서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댔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자, 이 말만 하면 또 방해합니다. 조용히 시켜 주십시오. 라드브루흐가 말한 합법을 가장한 불법입니다. 결국 법의 형식을 빌렸으나 정의롭지 않은 것, 법의 형식을 빌렸으나 그것이 헌법 가치를 위반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반한다면 그것은 바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횡행 되는 곳이 대한민국 국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를 말씀하시고 헌법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1년 전보다 지 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삼권분립은 더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삼권분립도 보십시오. 삼권분립의 핵심 중의 핵심이 사법부의 독립 아니겠습니까? 사법부 독립을 형해화하 기 위해서 지금 5대 사법파괴 악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고 합니 다. 세 번째, 대법관을 증원하겠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재판소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대법관 증원법은 법원조직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4대 악법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다섯 번째가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판검사 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을 해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란특별재판부부터 한번 봅시다. 내란특별재판부가 뭡니까? 한마디로……
가맹사업법 얘기할 겁니까? 계속 나갈 겁니까?
관련된 겁니다.
예?
관련된 겁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부터 마음대로 방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도대체 국회법을 이렇게 완전히 무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방해하지 마십시오.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59 이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가맹사업법 아무리 통과시켜 봤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을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면 결국 재판은 불공정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끝없는 분쟁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사법파괴 5대 악법을 말하 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 법 할 때 얘기하세요.
왜? 가맹사업법이 바로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제가 드 리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국회법을 형해화시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내란특별재판부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네요.
뭐가……
국회법을 이렇게 형해화시키면 어떡해요!
지나친 것도 의장이 이렇게까지 의원의 발언을 재단해도 됩니까?
의원 발언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 의제 안에서 무제한토론 하는 겁니다.
의제입니다, 의제. 의제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 을의 권리를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보호할 것이냐 이것은 사법부 의 독립하고 직결적인 것 아닙니까? 사법부의 독립, 사법의 공정성 이런 것이 담보되어 야지 가맹사업자의, 을의 권리도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장께서 마음대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내란전담재판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과하게 하는 게……
아니, 과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내란전담재판부가 어떻게 우리 개개인의 권리를 형해화시키는지 말씀드 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국회에서는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의제 안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구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바를 해치면 국회법이 무력화되잖아요.
예전에…… 아니, 3선 개헌하는 필리버스터 할 때는 경주 불국사까지 어 쩌고저쩌고 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의장께서는, 의장께서 예전에 테러방지법 필버 할 때 없으셨습니까?
도대체 나는 이렇게 하는 것 처음 봤어요.
아니, 뭘 처음 보셨습니까? 의장, 의장! 국회 선례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하시고요. 의장 그렇게 파당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얼마나 국회의장께서 4억 돈 써 가지고 의장 혼자 홍보했냐고 민주 당 의원들도 뭐라 합디다. 의장께서 그래서 오늘 강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파당적 으로 하지 마십시오.
아니, 의제 안에서 이야기하세요, 의제 안에서. 60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의장은 아까 필리버스터 정회한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여기 일부러 파행시키려고 나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무슨 파행을 합니까? 의장께서 아까 필리버스터 정회한 것부터 사 과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국회를 일부러 파행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과도 안 하시면서 왜 제 발언에 끼어듭니까? 저의 소중한 마이크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의장께서 파행시키고 의장께서 직권남용을 해 놓고 지금 누구한테 뒤집어씌웁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무제한토론을 하는 의원의 발언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발언 시작 전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도록 실제 발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왜 만듭니까, 여러분? 가맹사업법 심사보고서 한번 보십시 오. 가맹사업법 왜 만듭니까? 가맹사업법 왜 만듭니까, 여러분? 가맹지역본부 만들고 이 렇게 해서 이것 왜 만듭니까? 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가맹사업자단체에도…… (「찬성하시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가맹사업법…… (「반대토론 하셔야지, 반대토론!」 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 우리는 찬성하는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국회법을 잘 지켜 주세요.
아니, 가맹사업법 이 법을……
이것 왜 이렇게…… 일부러 파행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왜 이 법을 만듭니까, 여러분? 왜 이 법을 만듭니까? 가맹사업법 왜 만 듭니까, 여러분?
정말 과하다 과해, 정말.
여러분들……
나경원 의원님, 참 과합니다.
의장께서 지금 의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권한 남용은, 국회법 해설집과 국회법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의장께서 권한을 남용하시는 겁니다. (「필리버스터를 남용하고 계신 거예요, 필리버스터를」 하는 의원 있음) 저희에게 소중하게 남아 있는 필리버스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국회 법사위에 와 보십시오. 간사를 선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회 역사상 간사 선임 안 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민주당이 의회를 이렇게까지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회하고 속개한 후 1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것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것 읽고 있어요. 이것 읽고 있어요. 무슨 근거로 의장께서 제 하는 발언마다 나서서 이래 라저래라 말씀하십니까? 의장께서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61
있습니다.
아까 의장께서 민주당의 소란 행위에 대해서……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어요.
마음대로 정회한 것……
일부러 파행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면 이렇게까지 할 것 없잖아요.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형해화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제 말을 마음대로 재단해도 됩니까?
아니, 정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왜, 무슨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의장께서는 필리버스터를 형해화했기 때문에 사과하셔야 되는 겁 니다.
‘무제한토론 하는 의원의 발언은 다음의 경우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발언 시작 전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도록 실제 발언을 하지 않은 경우’.
아까 의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장이 너무 시끄럽고 너무 소란스러워서 나는 정회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소란 행위를 누가 했습니 까? 민주당이 소란 행위를 했습니다. 아까 소란 행위는 민주당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 민주당에 대해서 한 번도 제지하지 않으시고 바로 정회해 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발 언할 때는 민주당 의원님들만 소리를 지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의장께서 정회 권한을 남용하셨다, 필리버스터를 형해화했다. 아까 속기록을 보시거나 그 당시 의회의 상황을 한번 틀어 보십시오. 아까 의장께서 정 회하실 때는 민주당 의원들만 발언하고 계셨습니다. 제 발언을 방해하고 계셨습니다. 그 런데 의장께서 그것을 빌미로 정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필리버스터는 이제 형 해화됩니다. 여러분들이 법안을 바꾸지 않아도 저희 의원이 나와서 필리버스터 하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막 시끄럽게 하고 의장은 그것을 빌미로 정회를 한다, 이런 식으로 회의가 운영된다면……
무제한토론을 국회의장도 정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의장께서 제 이야기를 귀담아들어 주십시오. 의장부터……
그리고 그거는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회하고 싶지 않아 요. 그렇지만 의제 안에서 반대토론을 하는 겁니다. 가맹법 반대토론 한다고 그러고 나와 서 가맹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만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는……
왜 관련이 없습니까? 대한민국의 사법이 파괴되면, 대한민국의 사법이 파괴되면……
국회법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그대로 둘 수가 없게 돼 있 는 거예요. 국회법 해설에도 이렇게 계속 갈 경우에는 실제 발언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서 발언을 종료시킬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사법이 파괴되면 가맹사업자의 권리가 보장이 안 됩니다.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 행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 남용, 62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그러한 경우에 보호 대상을 가맹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가맹지역본부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 여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을과 을이 충돌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조금 더 세심하게 보자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2소위로 안 가고 지금 본회의로 가져온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의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법사위에서 맨 처음에 민병덕 의원이 한 대로 그대로 한 것도 아니고 또 법사 위 수석전문위원이 수정은 수정대로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국회 국회의원 은 왜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대한민국국회 국회의원, 도대체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있 을 필요가 없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예’요? 김동아 의원님, ‘예’요? 그게 맞는 발언입니까? 국민의힘은 없어야 된다, 그걸 지금 당당하게 발언하십니까? (
의석에서 ― 예.) 그게 바로 독재입니다. (
의석에서 ― 왜 독재입니까? 그런 생각도 못 하고 그런 표현도 못 합니까?) 야당을 해체하겠다는 것이 바로 독재의 발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필리버스터의 권한을 이렇게 형해화하려는 것, 여러분, 필리버스터의 권한 을 이렇게 형해화하는 것, 국회법을 고쳐서 우리 당 의원들이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것, 패스트트랙으로 기소를 해서 이제 국회를 민주당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 로 국회 독재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런 말도 못 합니까? 대답하세요!) 김동아 의원님, 반성하십시오. (
의석에서 ― 무슨 반성을 합니까?) 반성하십시오. 그렇게 을의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말 국회 맞습니까, 여 러분? 국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역사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합의를 위해 서 온통 소위에서 발언하고 또 발언했습니다. 토론하고 또 토론했습니다. 그게 국회였습 니다. (
의석에서 ― 국회에서 빠루 들고 설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보고 적반하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보고 적반하장 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수처법하고 연동형비례제 왜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 폐해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문금주 의원이 물어보셨으니까 답하겠습니다. 그때 왜 저희가 공수 처법하고 연동형비례제를 반대했습니까? 공수처법,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공수처가 제대로 활동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검찰을 해체하고 공수처 그리고 특검, 그리고 특검 또 특검으로 대한민국 수사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6개월 전에라도 꼭 특검이, 공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63 수처가 시작해야 된다, 문재인 정권 끝나기 6개월 전이라도 꼭 시작해야 된다고 하면서 고집한 것 아닙니까? 지금 특검법안에 따라서 활동한 3개의 특검 정말 공정하게 활동했습니까? 모두들 기 억하고 있습니다. 채 해병 특검, 10건 영장청구 해서 1건 발부됐습니다. 민중기 특검, 통 일교 민주당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완전히 뒤덮으려다가 지금 하나하나씩 나타나고 있습 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특검을 만든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특검에 또 특검 한다 고 합니다, 관봉권 띠지 특검. 쿠팡 특검, 이제 특검 공화국 되는 거 아닙니까? 연동형비례제는 왜 반대했느냐? 자세히 설명드릴까요? 문금주 의원이 물어봤으니까 대답하겠습니다. 연동형비례제는 야합적인 비례위성정당 만들어서 야합적인 비례 공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보당 의원들 4명 국회에 넣지 않았습니까? 진보당의 당헌·당규·강령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과 똑같 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위헌정당의 후신인 진보당을 국회에 부활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에 의한 것이냐? 저는 간첩죄 사건의 판결문을 보고 깜짝 놀랐 습니다. 그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은 버려라’. 그 당시 정의당의 당대표 가 성추행으로 문제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정의당은 버려라, 진보당은 키워라’. 그 이후 2022년에, 2024년에 이재명의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님.
아니, 지금 물어본 것에 답한 겁니다, 연동형비례제.
나경원 의원님, 여기 ‘무제한토론을 하는 의원의 발언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니, 문금주 의원이 물어봐서 대답한 건데요. 의장께서……
‘발언 시작 전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도록 실제 발언을 하지 않은 경 우’, 그렇게 해당됩니다.
의장께서 그 발언……
지금 의제 안에서 무제한토론 하는 거지 의제 바깥으로 그렇게 계속 나 가면 안 됩니다. 국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문금주 의원이 물어봐서 했습니다. 문금주 의원이 물어봐서 대답했습니다. 그러 면 그다음 얘기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제 안에서 시간을 무제한 으로 하는 겁니다. 일부러 파행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합니까?
저는 ‘의제 안’이라는 해석을 국회의장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고 국회의 관례에 맞추어서 직간접적인 관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발언 시작 전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도록 실제 발언을 하지 아니하 는 경우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국회법 해설집에 되어 있습니다.
문금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한 것이었는데 여기에 대해 서 의장께서 더 이상 대답을 안 했으면 하신다면 제가 의장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문 금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64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그러니까 의제로 안 들어가실 거지요?
아니, 문금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 을 드렸습니다. (장내 소란)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들 하세요, 가맹사업법 얘기한다니까.
가맹지역본부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을 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토론을 하 고 싶었는데 2소위로 보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읽어 보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이에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맹본부의 불공 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맹지역본부 권리 강화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한마디로 가맹지역본부 권리 강화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가맹본 부의 불공정행위, 보복조치 금지 등의 일부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불공정행위는 가맹점사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의 불 공정행위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복조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을 준용 하도록 한 것임,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갱신청구권의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장내 소란)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을 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원래 그런 거야, 필리버스터가.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필리버스터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필리버스터가 뭔지 한번 잘 보시고 오세요, 다른 의사록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의장께 서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필리버스터 의안에 관련된 발언을 하라 마라 그다음 마이크를 끄고 그다음에 정회를 하고 이런 식의 국회가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 보세 요. 읽어 보세요. 이에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한 것임,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갱신청구권의 보장, 계약해지의 사 전통지 및 제재조치 등을 적용하도록 함, 또한 가맹점사업단체의 구성을 위한 세부 규정 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들의 단체의 실체를 알기 어려운 점이 있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 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거래조건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이에 가맹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 업자단체의 등록 취소 및 취소 시 청문 절차와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제재 조치를 신설하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65 려고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결국 새로운 을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제재조치 이런 것 다 되려면 대 한민국의 행정이 좀 더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저는 요새 국회 입법 독재를 깔고 앉아서 민주당의 이재명 정부가 한마디로 일당 독 재를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공무원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 재조치, 이것은 과태료나 이런 것을 말하는 거겠지요, 보통, 가맹점법. 아니면 형사벌도 있을까요? 이것은 한번 법안을 더 찾아봐야 될 텐데요. 저는 결국 공무원들이 과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었느냐 굉 장히 걱정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은 공무원들이 그나마 우수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 공무원이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재 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헌법준수 TF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헌법존중 TF? 헌법존중 TF 가 헌법파괴 TF 아닙니까? 헌법파괴 TF예요. 여러분, 그 헌법파괴 TF 뭡니까? 공무원 들 휴대폰을 마음대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휴대폰 까라면…… (
의석에서 ― 임의 제출이잖아요.) 임의 제출이요? 임의 제출 안 하면요, 공무원이 그것 인사상 불이익 받는데 임의 제출 에 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김현정 의원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의석에서 ― 공용 폰만 하는 거예요, 공용 폰. 공용 폰이고 포렌식도 안 해요. 국민의힘 측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게 안 한다니까.) 공용 폰이라고 하지만, 말은 포렌식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게 영혼 탈곡기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공무원들 휴대폰 까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 부 때 이미 한번 하신 게 있습니다. 휴대폰 영혼 탈곡기를 돌려서 민주당 정부 때 어떤 걸 했느냐, 문재인 정부 때? 외교 공무원들의 경우에 휴대폰 다 까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생활 갖고도 뭐라 했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휴대폰 임의 제출이라고요? 임의 제출하지 않 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행정 장악의 한 수단 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 하라는 대로 해라, 이재명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 라,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대로 법안 만들어라,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대로 해라, 민주당 말대로 해라. 그러니까 최근에 보십시오. 항고 포기도 그래서 나온 것 아닙니까? 항고 포기 뭐라고 했다고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들 국회 법안 심사해 보십시오. 부처 가 와서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것은 반대 의사를 말하는 겁니다. 항소 포기도 그래서 있 었습니다. 그 당시 검찰총장대행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기는 지우려 그러고 우리는 지울 수 없 고, 그래서 항소 포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이상한 일, 한마디로 의회에서 이렇 게 독재를 하고 그 의회를 깔고 앉아서 공무원 휴대폰 감찰하면서 결국 이 제재 조치든 뭐든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나경원 의원님. 66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제가 이 제재 조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나경원 의원님, 일부러 파행시키는 겁니까?
아니요. 무슨 파행입니까?
일부러 파행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파행입니까? 의장께서는 왜 이 관련성 부분을 자의적으로 판 단하십니까?
다시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의제 외의 발언금지 규정 또는 모욕 등 발언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의장으로부터 경 고·제재 조치를 받은 후에도 그에 응하지 아니하여 의장이 해당 의원에 대해서 당일 발 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킨 경우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읽겠습니 다. ‘가맹지역본부 권리 강화’, 이렇게 필리버스터 할까요? 이런 필리버스터가 과거에 있었 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원하는 대로. ‘가맹지역본부 권리 강화’.
이런 필리버스터가 없었지요.
의장께서 의사록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4시부터 시작해서 6시간을 의제 바깥으로 계속 나가는데 이렇게 해 갖고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의장께서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 현행법에 따른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 라…… 의장께서 지금 자꾸 이렇게 제한하지 마십시오. 현행법에 따른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의……
더 이상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필리버스터를 여러 건에 관해 서……
제가 말하는데 끼어들지 마십시오.
필리버스터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안 됩니 다.
제 발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제 발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제 발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현행법에 따른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발언을 다시 중단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의제 외 발언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켜 주세요. 지금 읽고 있잖아요. 켜 주세요. (「왜 의원의 발언을 막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67
곽규택 의원 들어가세요. 회의진행 방해입니다. (「마이크 끈 사람이 방해한 거지」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세요, 곽규택 의원. 발언자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발언도 2명이 합니까? 곽규택 의원님, 들어가세요. (
단하에서 ― 곽규택 의원님, 들어가세요. 저희들도 나가야 되잖아요. 곽 의원님,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회의 진행 방해한 적 없습니다.) (
단하에서 ― 아니, 지금 둘이 같이 서 있는 게 방해잖아요.)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어느 규정에 그런 게 있어요?) (
단하에서 ― 같이 서 있어도 돼요, 그렇게?) (
단하에서 ― 빨리 들어오세요.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건 아니시 잖아요. 들어오세요. 곽규택 의원님, 들어오세요.) (
발언대 옆에서 ― 마이크 넣어 주세요.)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마이크 넣어 주시라고요.)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마이크 넣어 주세요.)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마이크 넣어 주세요.) (
단하에서 ― 들어오세요. 곽규택 의원님, 들어오셔야지요, 그래도. 들 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장내 소란)
마이크 켜 주십시오. 의장님, 마이크 켜 주십시오. 마이크 켜 주십시오. (「야당 탄압입니다, 이거는」 하는 의원 있음)
다시 얘기합니다만 야당이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 해설에 명확 하게 나와 있듯이……
관련성은 직접성 관련성과 간접적 관련성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적 관련성과 간접적 관련성을 다 말하는 겁니다.
의제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실제 발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료 된 것으로 보고 또 국회의장이 의제 외 발언금지규정 여기를 위반해서 의장으로부터 여 러 차례 경고·제재 조치를 받은 후에도 계속할 경우에 발언을 중단할 수 있게 돼 있어 요.
직접적 관련성과 간접적 관련성을 다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법을 지켜야 됩니다.
직접성 관련성과 간접적 관련성을 다 말하는 겁니다. 의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의 필리버스터의 관행을 존중해 주십 시오. 여태까지의 필리버스터의 관행을 존중해 주십시오. 존중해 주시면 저도 의장님께 68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인사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이따가 발언이 다 끝나고 나서. 의장님, 이제까지의 필리버스터의 관행을 존중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 주시지요. 이것 은 야당 탄압입니다. 야당 탄압이고 직권남용입니다. 야당 탄압이고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 규탄한다」 하는 의원 있음) 필리버스터는 이렇게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회의록을 보십시오. 소수 야당의 권한을, 정회를 밥 먹듯이 하고 의원의 발언권을 마음대로 재단하면서 발언을 해 라 마라, 의원의 발언도 재단합니까? 우리의 발언권은 오로지 우리를 선택하신 주민들로 부터 나옵니다. 국민들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국회입니까? 의장이 언제부터 필리버스터 하는 의원의 발언권을 마음대로 막습 니까? 마이크를 왜 끕니까? 의장의 권한에 마이크를 차단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의장의 권한에 마이크를 끄라는 권한이 있습니까? 즉각 마이크 켜 주십시오. 즉각 마이크 켜 주십시오. 마이크를 끔으로써 의원의 발언권 을 박탈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한마디로 직권남용입니다.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를 남용 하여서 다른 의원의 발언권 그리고 소수 야당의 필리버스터 권한을 박탈했기 때문에 직 권남용입니다. (장내 소란) 여러분들도 적당히 하십시오. 이렇게 악법을 한꺼번에 마구 통과하면서 여러분들 부끄 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회를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운영해도 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런 국회가 있었는지. 이런 국회가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국회가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이크 켜 주십시오. 의장, 마이크 켜 주십시오. 김민기 총장, 옆에서 그런 것 코치하지 마시고요. 추미애 위원장이 맨날 국회 경위권 발동하면 국회 경위 보내 가지고선 위원들 옆을 막아서기나 하고. 마이크 켜십시오. 마이크 켜 주십시오. 마이크 켜 주십시오. 의장, 마이크 켜 주십시오. 마이크 켜 주십시오. 아니, 이것 읽을 테니까 마이크 켜세 요. 아니,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켜세요. 필리버스터, 예전에 뭐 성경책도 읽고 신문 쪼가리도 읽고 하지 않았습니까, 책도 가져 와서 읽고. 아니, 지금 제가 무슨 의제와 관련 없는 토론을 했습니까? 의장을 욕을 했습 니까, 뭐 했습니까? 빨리 저 마이크 켜 주십시오. 의장이 이럴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있어요.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마이크 켜 주십시오. 마이크 켜 주십시오. 필리버스터 권한을 이렇게까지 형해화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마이크 켜 주십시오. 의장, 마이크 켜 주십시오. 마이크 켜 주십시오. 마음대로 이렇게 국회 마이크를 꺼서 되겠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마이크 켜 주십시오.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69
여당·야당 관계없이 이렇게 의제를 벗어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8시 반에 속개를 했는데 이 가맹법에 대해서 조항만 읽고 그러고 바로 다른 의제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아니, 그 의제가 다른 의제가 아닙니다.
의제 안에서 토론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 의제가 다른 의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국회법해설에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제가 다른 의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국회법을 다 무력화시켜 버리면 국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인사하라며요. 아니, 인사해 드리고 싶지만 국회법 관례를 봐도 요……
아니, 그건 본인의 인격에 관한 문제니까 알아서 하시고……
아니, 국회법 관례를 보시지요, 관례. 관례를 보십시오.
발언시간 전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도록 실제 발언을 하지 않은 경 우에는……
국회법 관례를 보시지요.
토론이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관례를 보십시오, 관례를. 관례를 보십시오.
의장으로부터 의제 외 발언금지 규정을 어겨서……
관례를 보십시오.
경고·제재 조치를 받은 후에 계속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중단을 시킵니까?
이것은 여당·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법을 지켜야 되는 국회의장의 의 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국회법을 민주당이 지키고 있습니까?
일부러 파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회법을 민주당이, 국회법을 민주당이 지키고 있냐고요.
제가 의제 안에서 얘기하는 걸 막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제 바깥 으로 계속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그래서 지금 하겠다고 이걸 들고 왔잖아요, 이것 들고 왔잖아요. 저희는 12시까 지 이것 읽을 테니까 마이크 켜 주세요.
아니, 그렇게 의제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세요, 다른 데 가서.
아니, 이것 할 테니까 마이크 켜 주세요.
여기서는 의제 안에서 토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의제 안이고 밖이고도 의장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70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아니, 내가 이것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도 의장하고 더 얘기…… 마이크 켜 주세요. 마이크 켜 주세요. 마이 크 켜 주세요. (장내 소란) 자, 빨리 마이크 켜 주십시오. 이게 바로 폭정이에요, 이게 바로 폭정. 아니, 마이크를 넣지 않는 것은 의장의 폭거입니다. 의장, 마이크 켜 주세요. 아니, 마 이크를 끄는 근거가 뭡니까? 무슨 근거입니까? 의장, 이게 무슨 근거입니까, 마이크를 끄 시는 게? 무슨 근거입니까? 아니, 마이크를 끄는 근거가 뭡니까?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 오.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마이크를 끄는 근거가 뭡니까? 토론을 박탈할 근거가 있습니까? 종결할 자신이 없고 그러면 박탈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끄는 겁니 까? 뭐 하는 겁니까? 빨리 마이크 넣어 주십시오. 마이크 넣어 주십시오. (장내 소란) 마이크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의장께서 마이크를 끌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법 어디에 써 있습니까? 국회법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법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법 어디에 있습니까? 발언권을 이렇게 박탈할 권한 이게 바로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독재 라고 그러는 겁니다, 일당 독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빨리 발언권 주십시오. 이 게 바로 의회 독재입니다. 의장, 빨리 발언권 주세요. 필리버스터는 우리의 토론권입니다. 빨리 발언권 주십시오. 빨리 발언권 주십시오. 빨리 발언권 주십시오. 빨리 발언권 주십 시오. 빨리 발언권 주십시오, 빨리 발언권. 의장, 이런 권한으로 이런 역사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우원식 의장, 그렇게 남기고 싶 으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필리버스터 보셨습니까? 더한 발언에도 필리버스터 는 그냥 하게 했습니다. 테러방지법 한번 읽어 볼까요, 그때 필리버스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게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장이 64년 만에 필리버스터 정회하 고 우리의 필리버스터 권한을 형해화하고 그러더니 들어와서 마이크를 꺼요? 이게 의장 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국회가 국회다워지지 않는 것 그것이 의회독재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독재를 하고 있습니까? 우원식 의장, 17대부터 국회에 있으면 지금 국회가 얼마나 독재 인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참담한 현실입니다, 참담한 현실. 국회는 이렇게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국 회를 이렇게 민주당 마음대로 합니까? 마이크도 안 넣어 주는 의장, 무슨 권한으로 마이 크를 안 넣습니까? 의장이 제왕적 의장입니까? 의장은 법 위에 있습니까? 의장은 헌법 위에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란이 마패 입니까? 그거 들고 흔들면서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해도 되나요? (「아니, 내란을 우리가 했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란은 윤석열이 했잖아 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도 반성도 안 하니까 그렇지요. 갑자기 왜 내란을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계엄입니다, 계엄. 사과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71 여러분들이 지금 국회에서 벌이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국회에서 벌이는 일을 보십시 오, 한번. 너무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 고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국회의장의 직무 권한에 따라서 하는 일 이고 나경원 의원께서 지금 무제한토론을 어디를 위반한 거냐면……
뭘 위반했습니까, 뭘 위반했습니까?
발언 시작 전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도록 실제 발언을 하지 아니하 는 경우 그리고 의제 외 발언 금지 규정을 국회의장으로부터 경고·제재 조치를 받은 이 후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회의장이 지금 하는 것은 무슨 여 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국회의장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 에 하는 겁니다. 국회법을 좀 지키세요. 국회법을 지키세요.
아니, 의제에 관련되느냐 아니냐를 왜 의장이 마음대로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의회 관행에 따르면 의제에 관련된 것은 간접적인 관련성도 다 인정하 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마이크 넣어 주세요. 의장, 사과하세요. 마이크 넣어 주십시오. (「사과하신 후에 발언권 얻으셔야 돼요」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넣어 주십시오. 사과는 의장이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이런 국회 있습니까? 헌정사상 64년 만에 필리버 스터를 정회하고 이런 국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필리버스터 회의록 좀 한번 읽어 보 세요, 과거에 어떤 식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었는지. 필리버스터 기회에 의원이 하 고 싶은 발언을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으 니까요 국회의장보고 발언권을 주게 해 주십시오. (「사과하고 발언권 받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무슨 사과를 합니까? (「왜 사과를 해!」 하는 의원 있음) (「사과했잖아!」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장,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사과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렇게 저희의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들리는 것이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우리 국민 의힘의 이야기와 주장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다 들었어요, 이제」 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 저희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장께서 아예 우리의 입을 이렇게 틀어막 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일까요? 우리의 이야기도 듣고 민주당의 이야기도 듣고 국민이 판단하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국회의 발언권을 혼자 갖고, 국회의 표결권을 혼자 갖고 그 72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동안 해 온 것이 국회입니다. (「아니, 12시까지인데 혼자 6시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2시간도 안 남았는데」 하 는 의원 있음) (「그때 안건에 오세요. 그때 안건 처리하실 때 하세요. 그때 하시면 되잖아요. 왜 가맹사업법 때……」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의원님들하고 얘기 안 해도 돼요. 의장, 빨리 발언권 주세요. 의장, 빨리 발언권 주세요. 마이크 켜 주세요. 의장의 권한 밖입니다. 의장의 권한 밖입니다. 의장의 권한 밖입니다. 발언권 주세요. (「나경원 의원이 그 법안 가서 필리버스터를 하세요. 없잖아요, 기회가!」 하는 의 원 있음) (「무제한토론에서 발언권을 제한하는 국회의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 음) (「가맹사업, 민생은 하나도 모르면서 지금 자리만 차지하고 있잖아요. 자리 좀 비켜 주세요, 나 좀 얘기하게」 하는 의원 있음) 모욕하지 마세요. 모욕하지 마세요. 도대체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시면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렇게 국회를 형해화하는지 모르시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발언권 주십시오. 마이크 넣어 주십시오. 마이크 넣어 주십시오. 발언권 주세요. 국회의 장, 마이크 넣어 주세요. 의장, 마이크 넣어 주세요. 아니, 마이크를 끄는 권한이 뭐가 있 습니까? 아니, 뭐가 있습니까? 국회법 몇 조에 의해서 마이크를 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국회법 몇 조에 의해서 마이크를 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필리버스터 권한을 박 탈해도 됩니까? 국회법 몇 조에 의해서 마이크를 껐는지, 어디에 마이크를 끄게 되어 있 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145조, 경고나 제지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지가 마이크를 끄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국회를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더 힘들게 되는지, 여러분 들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칠 수 있겠습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아닙니까? 내란전담재판부는 또 뭐며 법왜곡죄는 뭐고 이렇게 사법도 파괴하고 국회에서는 우리 의원들 발언을 다 막고…… (「그것은 그런 법안 할 때 필리버스터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마이크를 넣어 줘야지 얘기하지요. 마이크를 넣어야지요. 여러분, 예전에 필리버스터 할 때요 소설도 읽고요 책도 읽었습니다. 한번 관행을 보십 시오. 국회 관행 그렇게 좋아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회의록 한 번 읽어 보시고 말씀하세요, 속기록 읽고. 빨리 마이크 켜 주십시오. 국회의장, 마이크 켜 주십시오. 국회의장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끕니까? 무슨 권한으로 마이크를 끕니까? 국회의장의 권한입니까? 우리는 무제한토론권이 있습니다. 무제한토론권을 신청했고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지 토론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토론을 종결합니까? 토론 종결권은 3분의 1과 5분의 3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3 분의 1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토론을 종결합니까?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73 민주당 의원님들 다 집에 갔습니까? 왜 필리버스터 하는데 듣지 않고 집에 갑니까? 3 분의 1 이상이 동의하고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서 한번 토론 종결해 보시지 그러세요. 그 정도 아량들도 없이, 그렇게까지 우리 당이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어서…… (「부탁드리는데 민병덕 의원 얘기 좀 들어 보게요. 10년 동안 준비한 법안이라니까 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그거 할 때 필버 하세요. 다음 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충분히 하셨어요. 6시간 반 하셨잖아요」 하는 의원 있 음) (「의장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은 있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존중해 드려요. 존중해 드려요. 인사는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도 국회 관행 얘기하길래, 그러면 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 는 게 국회 관행이었어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 놓고서 국회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니까 그것을 설명하려고 인사 안 했다고 분명히 설명드렸잖아요. (「그것은 의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회 사정에 따른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제가 그 이유는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국회 관행이 존중되어야 된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국회 관행을 존중한다면 우리가 법사위원장 달라는 것을 좀 들어 달라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의원님하고 계속 말씨름하기 그런데 그 이야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12시까지 있을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이 마이크를 넣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안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시까지 이렇게 있다가 끝날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의장이 마이크를 안 주시는 것은 의장의 권한남용이다. (「그러니까요. 안 주실 건데 12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고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의회 독재입니다. 이게 또 다른 의회 독재예요. 여러분들, 필리버스터 법안 바꾸지 마세요. 개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의장이 이렇게 하 시면 되겠네요. 필리버스터 법안을 안 바꾸시면 되겠어요. 필요가 없겠어요. 정회하고 그 다음에는 마이크 끄고 이게 바로 국회 독재지요. 이게 맞습니까? (「독재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독재지요. 이게 독재입니다. (「이게 독재면 계엄은 뭐냐고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저희가 그것은 헌법 판단을 가고 지금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그러면 추미애 위원장께 법원에도 안 갔는데 왜 독재라고 규정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도. 그러면 지금 여러 분들이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의회 민주주의를 이렇게 형해화시켜도 됩니까? (「근수가 안 맞잖아요, 근수가. 무게가 맞아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의회 민주주의를 이렇게 형해화해도 됩니까? (「독재는 이럴 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74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의회 민주주의를 이렇게 형해화해도 됩니까? 이게 바로 더 나쁜 독재입니다. (「적당히 표현을 하세요, 과잉하지 마시고. 너무 오버하시잖아요. 이 정도를 가지고 누가 독재라고, 어느 국민이 이것을 독재라고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까?」 하 는 의원 있음) 나치가 어떻게 독재국가가 됩니까? 나치가 어떻게 독재국가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 읽어 보세요. 대법관 정원을 증원을 갖다가, 갑자기 열넷에서 스물여섯 명으로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뭐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하는 의원 있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어느 국민이 이것을 독재라고 그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정치인의 말이지 만 상식의 선을 지켜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장!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장!」 하는 의원 있음) (「소리 지르지 마요」 하는 의원 있음)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는 의원 있음) (「곽규택 의원, 말 조심히 해!」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장 자격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곽규택 의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마이크는 줘야지, 마이크는. (「국민의힘은 잘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님한테 마이크 갖다 준 사람 누구야? 마이크 갖다 준 사람 누구냐고?」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의장께서 의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마이크 누가 갖다 줬어요?」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아니라고」 하는 의원 있음) (「뭐라고 하는 거야? 안 들려. 더 크게!」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의회의 흑역사가 될 거예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의장이 필리버스터 권한을 이렇게 박탈하는 것은 국회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 다. 이런 적이 없어요. 의장한테 마이크 넣으라고 하세요, 마이크 넣으시라고.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 입니다. (「충분히 하셨어요, 이제」 하는 의원 있음) (「우리는 듣고 싶습니다. 마이크 넣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빨리 마이크 주세요, 의장. 마이크 주세요.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75 (의장,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김병기 원내대표,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는 줘야 돼. 마이크 안 주면 이것은 완전히 국 회법 위반이에요. 마이크 안 주면 국회의장은 국회법 위반입니다. (「국회법 위반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나경원 의원님이 102조 위반하는 게 명백한 징계 사유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필리버스터 회의록이나 읽어 보고 하세요,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당일 회의에서 해당 의원의 발언을 중지하거나 퇴장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국회법 145조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법을 지키세요, 법을!」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원은 무제한토론권을 갖는다. (「이 법 좋은 법이에요. 의장님, 좀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명백하게」 하는 의원 있음)
가맹사업법 이야기할 겁니까?
일단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얘기할 거예요?
일단은 10분 동안…… …………………………………………………………………………………………………………
가맹사업법 이야기한다니까 마이크를 줘 보겠습니다. (「앞에 피켓은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피켓 내리세요. 피켓 내리세요.
참, 피켓 내려라 뭐 해라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민주당도 좀 지켜 보세요. 제가 지금 의장님 다 존중하니까 이거 내리라면 내려요. 그런데 의장님도 좀 필 리버스터 권한을 이렇게 뺏지 마세요, 의장님.
가맹사업법 얘기하세요.
내리라 그래서 내가 내리는데……
가맹사업법 얘기하시라고.
의장님, 나도 이런 거 보기 싫어서 내리는데……
국회의장이 그런 권한이 있어요. 이 안의 질서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고.
아니, 의장님 이 권한은 없습니다. 이 권한은 없습니다. 이 마이크를 끌 권한은 없어요.
아니, 질서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계속 의장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법안 얘기해요, 법안」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하고는 굉장히 법 해석이 다르네요. 마이크를 끌 권한은 질서유지 권에 저는 포함된다고 안 봅니다. 그것은 저희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는, 엄연히 필리버 스터 권한을 침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의 질서유지권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76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의장께서 마이크를 끄신 것은 의장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하실 부분 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 다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입니다. 현행법에 따른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 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한 지역의 가맹점사업자가 일정한 품질이나 영업 방식을 유지 관 리할 수 있도록 경영과 영업활동 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맹지역 본부는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한 지역의 가맹사업자가 품질이나 영업 방식을 유 지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가맹지역본부입니다. 한마디로 가맹본 부가 있고 가맹지역본부가 있고 가맹점사업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또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가 우월 적 지위를 남용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방지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부터 가맹지역본부가 법적 보호를 받고 있 지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그동안 언론도 많이 보도했습니다. 계약 무더기 해지에도 보 호 못 받는 쎈수학 가맹지사 그리고 세탁기 임대 강요하며 노예 계약 크린토피아 갑질 논란 이런 게 있네요. 노예 계약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노예의 길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 꾸 딴 데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것은 제가 약속한 바니까 이 부분은 열심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짝살짝 빠지는 건 괜찮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노예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에 각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서도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하게 가맹본부의 불 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가맹본부가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보복 조치를 했을 때 그걸 금지하게 하고 또 계약갱신청구권까지 보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보장함으로써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결국 이 조항에 따라서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가 동등한 지위가 되는 것이고 또 결 국 가맹지역본부도 가맹점사업자하고 동일한 권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을과 을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조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리고 또 이것이 시장의 자율성을 지극히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 어서 저희 당에서는 조금 더 논의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논의가 없이 이 법안이 본회의장까지 패스트트랙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법사위의 형해화된 논의 구조를 통해서 왔다는 점이 굉장히 유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가맹사업거래가 가맹본부, 가맹지역본부, 가맹점사업자의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가맹지역본 부에 대한 명확한 보호 규정이 없어 이 법을 통한 구제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현재 이러한 가맹본부의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의 경우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77 래행위 금지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불공정거래행위로 포섭되지 않는 거래행위의 경우에 보호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법의 입법취지이고 이 법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입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항을 보면 제1항,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서 1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호,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 급하는 행위. 3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 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 하는 행위. 6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호,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호, 부당 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 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호, 다른 사업자와 의 직업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 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호,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2항,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9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 고 3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4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5항,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 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6항,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4호를 위반하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불공정거래행위로 포섭되지 않는 거래행위의 경 우에 보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가맹 본부, 가맹지역본부, 가맹점사업자의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 으로 인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명확한 보호규정이 없어 이 법을 통한 구제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가맹지역본부 또는 현행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이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가맹지역본부 권리 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로 보인다고 합니다. 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이 법의 규정으로 가맹사업자의 권리가 좀 더, 가맹사업자 그 리고 가맹점, 가맹지역본부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된다는 점에서 이 법은 긍정적인 측면 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2항은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규정 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또 다른 데로 간다고 하지만, 을의 권리도 말씀드렸지만 두텁게 보호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과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는 두텁게 보호되고 있는가 78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저희가 삼권분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걱정 때문에 여러분들 께 사법권의 독립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저희가 사법권 독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컨대 법 왜곡죄를 한번 봅시다. 아까 내란전담재판부는 여러분들이 금방 반발하시니까 제 가……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이것 하시면 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 전에 두텁게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 보호 얘기를, 사법부 독립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부의 공정성이라고 볼 텐데요. 저 희가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이유는…… 내란전담재 판부가 뭐냐? 여러분들은 전담재판부니까 법원에 원래 있는 식품전담재판부 이런 거랑 같은 것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거기서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법의 독립성은 사법행정의 독립성을 포함하는 것이고 사법행정 독립성은 결국은 사법의 어느 것을 어느 판사가 담당할 것이냐 이런 것을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고유하게 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 니다. 그런데 내란전담재판부는 한마디로 이것을 외부자가 정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 헌법 재판소 그리고 판사회의에서 추천하는 3인들이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추천자 들이 추천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법의 독립성, 사법행정의 독립성이 없어지고요. 사법 의 공정성의 핵심은 무작위 배당입니다. 결국 어떤 유형의 사건을 어떤 판사가 담당하기 로 예정되어 있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이 어떤 재판부에 배당이 됐는데 그 사건에 맞춤형으로 어떤 판사를 집어넣겠다 이것은 사법의 공정성, 무작위 배당을 현격하게 해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전담재판부가 이번 한 번 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전담재판부 자체가 사법의 독립성, 공정성을 해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전담재판부가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 수사에 관해서 특검 을 무수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3대 특검하고 관봉권 띠지 특검하고 그리고 쿠팡 특 검 하고 나더니 종합 특검을 또 하겠대요. 한마디로 특검 공화국을 만드는데…… 재판도 우리가 기소한 것을 이 판사가 계속해서 재판을 해라, 판사를 계속 찍겠다, 판 사를 골라서 하겠다, 이것은 결국 사법의 독립성을 해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권리도 침해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가맹점법 이야기 를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을의 권리 그리고 두터운 보호, 불공정한 이야기에 지금의 현 시국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 왜곡죄는 또 어떻습니까? 판검사를 불명확한 규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법 왜곡죄입니다. 법 왜곡죄, 어떻게 될까요? 판검사가 재판 잘못하면 고소 고발되는 거 예요. 판검사의 재판 잘못은 심급제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 왜곡죄로 이게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 결국 자유심증주의까지도 침해하는지 애매한 규정입니다. 이런 규정으로 자유심증주의, 기소편의주의가 우리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인데 이것을 파괴하고 법 왜곡죄로 판검사를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심과 2심의 결론이 다르면 2심에 가서, 1심은 패소를 했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79 는데 2심은 승소를 했다면 원·피고가 바꿔서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무한정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고소 고발이 남용되면서 당사자에게는 무한 적인 소송비용, 어떻게 보면 무한적으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결 국 고소 고발의 남용으로 판검사들이 복잡한 사건은 절대 기소 안 하고 절대 재판하지 않게 되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이다, 결국 두터운 보호는 이러한 법 왜곡죄로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맹점법 통과시키면 뭐 합니까? 사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망가지면 이 가맹점법이 무 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법 파괴는 어떻게든지 막겠다라는 말씀을 드리 고 그 사법 파괴를 좀 철회하시라고 여러분들께 필리버스터를 하는 겁니다. 필리버스터 의제 안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토론하는 걸 들어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희도 그 의견을 저희의 기준에 따라 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것이 잘못됐다면 고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 보시라 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늘 5대 사법 파괴법 그리고 3대 입틀막법에 대해서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친한 법무법인에다가 이 내 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냐 아니냐 하고 보냈다고, 의견을 구했다고 들었는데요 좀 더 객 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도 보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 해 주시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하게 되고 그래서 국민들에 게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소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소원제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27조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101조는 뭐 라고 되어 있는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1항에 규정되어 있고 2항에는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관에게 받아야 되고 그 최고법원, 최종 법원은 대법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법 구조는 재판권에 관해서는 최고법원이 대법원이고 그리고 헌법에 관한 해 석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법원이고 최고법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달리 연방헌법재판소가 최종·최고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최고법원 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재판소원을 하자, 저희는 그 의도를 압니다. 왜 재판소원하자 그러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다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와 관련되 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정지되었지만 혹시라도 재판 재개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대법원에 가서 유죄판결 나오면 헌법재판소 가서 한 번 더 받아 보자 이런 뜻 아 니겠습니까? 또 내란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혹시라도 무죄가 나오면 이것 헌법재판소 가서 다시 받아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4심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헌법재판소로 가면요, 헌법재판소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27조, 헌법 101조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관한 헌법 111조 위반입니 다. 헌법정신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도 재판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의 대상 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80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그런데 계속해서 독일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과 우리 대한민국의 체계는 다르다, 그런 데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4심제로 모든 법 원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대법원에서 1년에 판결이 4만 건 나옵니다. 4만 건의 30%가 4심제로 간다―보통 불복하는 율을 말하는 겁니다―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 까? 헌법재판소가 지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지금 안 그래도 헌법소원 으로 인한 적체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 난 것 까지도 몽땅 헌법재판소로 가져간다? 저는 이것은 끝없는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갈등의 증폭 그리고 분쟁 해결의 지연, 법적 안정성의 차단을 가져올 것이고 결국은…… 이것의 인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독일의 경우에도 인용률은 0.08%입니다. 그 러면 결국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비용 그리고 시간만 지연하 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재명 대통령 무죄 그리고 내란 유죄를 위해 서 재판소원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일반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법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가맹사업자 보호법 통과시키면 뭐 합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 다. (장내 소란) 좀 들어 보세요. 좀 들어 보세요. 저희가 오늘 필버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필버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 랬습니까? 여러분들이 5대 악법을 철회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가맹사업자법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법안 제안설명에서 다 하셨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판사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얼마나 우리한테 토론의 권한을 안 주면 저희가 이거라도 붙잡고 싶겠습니까? 내란전 담재판부 법사위에서 통과될 때 얼마나 오래 토론했는지 아십니까? 법 왜곡죄 얼마나 오래 토론했는지 아십니까? 법사위에서 이렇게 우리 법안 발언권을 안 줘요. 그래서 억지로 한두 명 발언하고서는 토론 종결되니까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저희의 권한을 조금만 인정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의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필리버스터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 필리버스터 시간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저희가 오늘 조금 더, 오늘 이 명분, 필리버스 터를 하는 명분이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관련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맹사업자법은 왜 만드십니 까?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더 두터운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 까?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종·최후의 기구가 뭡니까?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 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그리고 헌법 103조에 따라서 법관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 왜곡죄 같은 것 만들어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 이 아니라 혹시라도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까 봐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재판하면 결국 보호되지 않는 국민의 권리는 누구입니까? 약자의 권리는 누구입니까? 그것에 의 해서 피해받는 약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장내 소란)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81 나중에 말씀하세요. 오늘 아까 제안설명 다 하셨잖아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이 2항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의적으로 합니까? 법률을 위반해도 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제가 위반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국회를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국회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보십시오. 국회 역사상 이런 국회는 없었습니다.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갖고 앉아 있는 국회 보셨습니까? 15대, 16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우리 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여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의장을 양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국회였습니다. 국회는 소위에서 한 명의 위원만 반대를 해도 그 법안을 표결로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수당이 된 다음에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국회 독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극 중의 극이 법사위고 그것을 주도하신 분이 정청래 의원, 추미애 의원입니다. 저희가 오죽했으면 이 필리버스터에서 5대 사법 파괴법을 이야기하고 3대 입틀막법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한번 귀 열고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소수당이 되었을 때 다수당 이 다수의 힘으로 입을 막고 그다음에 토론을 종결시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국회 법사위에 앉아 있으면 매일매일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가 거수기입니까? 우 리한테는 의사진행발언도 주지 않습니다. 신상발언도 주지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에 대해 서 우리 당 의원이 지적을 하면 신상발언 신청 안 해도 신상발언하라고 그럽니다. 그게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그 뜻을, 왜 우리가 이것 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러는지 여러분들 조금만 들어 보십시오. 조금만 들어 보십 시오.
나경원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참 대단하신데……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얘기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은요 국회법을 지키는 게 제 의무입니다. 이렇게 국회법을 자꾸 벗어나면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터운 보호 얘기하잖아요. 두터운 보호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현행법상……
정말 이렇게 하면 중단시키겠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권 및 협의요청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국회를, 국회법을 이렇게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맹본부가 단체…… 저는 정말 절절합니다. 82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5선 의원이나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국회법을 형해화시켜 버리려고 합니까?
아니, 의장이 이렇게 관련성을 마음대로 해석해도 됩니까? 의장이 관련 성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해도 됩니까? 의장께서 예전에 민주당에서 했던 필리버스터 회의록 좀 읽어 보고 말씀하십시오.
나는 법에 있는 대로 하는 것이고 국회법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적어도……
너무 지나쳐요, 지나쳐.
아니, 저는 적어도……
지나쳐요.
이 전문위원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를 읽으면서……
아니, 제가 양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는 해야 양해를 하고 넘어가지 요.
전문위원 보고서를 읽으면서 거기와 관련된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얘기하고 또 딴 데로 가고……
아니, 그건……
그 법 필리버스터 할 때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 말씀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제가 나경원 의원님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고 국회법을 지키자고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권 및 협의요청권이 보장되어 있음에 도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 지고 있어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 가맹점사업자단체 에 대한 감독기관의 신고 수리 절차 등이 없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 황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권 및 협의요청권은 보장되어 있는데, 그게 법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맹본부가 대표성을 문제 삼아서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자단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의 등록제를 도입 하는 것이 이 법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맹자사업단체에 대한 감독기관의 신고 수리 절차 등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았을 때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 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고 또한 현행법 14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르면 복수의 사업자단체 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협상하도 록 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를 판단할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 지 않았다, 한마디로 입법의 미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권과 협의요청권도 있고 또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복수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규정도 되어 있 습니다.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8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 실효성 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을 만들 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신고 및 공인 절차가 없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도 이에 대해서 사실상 정확한 가맹점사업자단체 현황도 파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실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현황, 단체의 수, 가입 가맹점사업자 수 등에 대한 파악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현재 공정위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사 단법인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61개의 영업표지별 가맹점주협의회의 연합단체일 뿐 협 의회의 각 회원사별 상세 현황이나 협의회에 속하지 않는 단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 회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 실태랍니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해당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 등록제라는 공적 절차, 그러니까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 입니다. 등록은 어디다 하느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제라는 공적 절차를 통해 단체의……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께서 마음대로 해석을 하시더니 저렇게 나가시니 그냥 이제 다른 얘기 해야 되겠 네요. 저는 사실은 이 법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5대 악법을 철회해야 되는 것과 일 맥상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취지가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게 절박한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좀 진지하게 하세요, 진지하게!」 하는 의원 있음)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맹사업자 공부 다 하잖아요. (「그게 진지하게 한 겁니까? 장난스럽게 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무슨 장난을…… (「자영업자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화를 계속 낼까요? 여러분들 반성하세요. (「자영업자들에게 좀 겸허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희가 이 법안 반대한다 그랬습니까? 이 법안 찬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 을 찬성하지만 저희는 이 법안의 취지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 스터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처음에 말했습니다. (「진지하게 하세요, 진지하게! 장난스럽게 하지 말고! 자영업자들에게 겸허한 태도 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호도하지 마십시오. 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의회에 의회민주주의가 확보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법안을 제대로 하는 것, 결국 이 법안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 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내놓은, 연말에 지금 강 행 통과하겠다는 5대 사법 파괴법이 결국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피와 눈물을 흘리 84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관련성이 없습니까? 다 관련성이 있는 것 입니다.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마이크를 끄거나 정회를 한 것, 저희는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게 국회의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64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일 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인상 쓰지 않고 말을 하는 것만 해 도 여러분들 저희로서도 굉장히 참고 있는 것입니다. (「찬성한다면서 필리버스터 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만큼 지금처럼 국회가 독재화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입법폭주를 한 것도 처음 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2대 국회 들어와서 9월 초 현재 180건을 상임 위에서 표결 처리했습니다. 표결 처리는 강행, 날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국회 때는 의장석과 위원장석을 점거해서 통과시켰다면 식물국회가 돼서는 여러분들이 표결을 한다 는 것이 바로 강행이고 날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80건을 표결합니까? 도대체…… (「다수결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수결? 여러분, 견제되지 않는 다수결은 바로 다수의 폭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폭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이름으로 국회를 얼마나 망 가뜨리고 있습니까? 뻑 하면 표결, 뻑 하면 토론 종결, 여러분들 창피한 줄 아십시오. 여러분들 민주당 의원 중에서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 많지요?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이 이따위로 국회를 폭주하고 국회를 독재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결보다는 합의입니다, 합의. 그것을 알고 말씀 하십시오. 다수결 할 거면 300명 선출한 다음에 다 집에 가라 그러고 10명이 하십시오. 뭐 하러 국회 엽니까? 토론도 못 하게 해, 발언권도 주지 않아, 필리버스터 하면 관련성 없다고 마이크를 꺼, 정회를 해. 이게 국회 맞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왜 합니까! 총선 왜 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총선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수당이 됐으니까 국회의장 되십시오. 그러나 국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합의 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수결이라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표결을 하 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장내 소란)
의원님들 목소리를 좀 낮춰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강행 통과입니다. 그것이 바로 날치기입니다. (「국회법에 ‘합의’가 어디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합의’하고 ‘협의’가 몇 번 나왔는지 한번 읽어 보세요. 국회법에 ‘합의’하고 ‘협의’가 왜 없습니까? 국회법 좀 읽어 보고 공부 좀 하세요! 그러니까 다수결이 다인 줄 알고 아무 때나 손 들라 그러고 아무 때나 손 들고 그게 국회입니까! 그게 국회입니까!
나경원 의원님, 의원님들과 토론하지 마시고 본 의제를 말씀하셔요.
아니, 지금 저쪽에서 얘기하니까 그러잖아요. (장내 소란) 그만 얘기하세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85
의원님, 가맹법으로 돌아가십시오.
참, 그렇게 을의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민생을 얘기하고 그렇게 자영업 자를 이야기하시면 사법 파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 까 말씀드렸잖아요, 재판소원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 1년 동안 민주주의가 고양되었습니까? 1년 동안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했 습니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한 것은 사법 파괴고 여러분들이 한 것은 삼권분립을 파 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년 동안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런 일이 발생할수록, 계엄이 발생했을수록 여러분들 더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해 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의 정신을 제대 로 고양했습니까? (「그런 얘기 하시려면 계엄부터 반성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도 됩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어도 됩니까? 국회를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나경원 의원님, 의원님들과 토론하지 마시고 주제 발표하십시오. 의원님 하시고 싶은 주제 말씀하십시오. (「대표님, 가맹사업법 자세히 못 들었는데 처음부터 한번 법률을 쫙 읽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가맹사업법을 한번 읽어 봐 주십시오, 법문을. 가맹사업법 법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죽 읽어 봐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사업법의 등록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 다. 그래서 가맹사업자단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절차가 없어서 그동안 가맹본부에서 사실 은 가맹사업자단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법의 중요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등록제라는 공적 절차를 통해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단체의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가맹본부가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 우를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체의 법적 지위 및 협상력 제고로 가맹본부와 사업자단체 사이의 협의를 활성 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자단체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본 부의 우선협상대상 단체 선정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위의 설립 허가를 받은 전국가맹점주협의 회는 61개의 영업표지별 가맹점주협의회의 연합단체일 뿐 상세 현황이나 협의회에 속하 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 다. 86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아울러 안 14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요건 및 등 록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등록 취소 사유 및 취소 절차를 규정하고 있 는데 이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난립 및 무분별한 등록을 방지함으로써 적정 단체가 설 립·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지금 이 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을 허용하면서도 사업자단체의 등록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자단체가 난립하는 것은 방지하겠다, 또 무분별한 등록은 방지하겠다 라는 그런 것이 이 입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적정 단체가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한편 안 제14조의3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이외에 시·도지사도 등록기관으로 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안 제39조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 록의 수월성·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도지 사뿐만 아니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도 위탁을 받아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수행을 위한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공정거 래위원회 및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며 분쟁 조정에 관하여도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 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참고 내용을 보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를 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가맹사업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 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 2항,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시·도·특별자치도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가 일관성 있는 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 및 업무지침 등을 면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등록을 두 군데에서 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주지 않을 경우에 사실상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아마 계속 이 법안 을 만들고 나서도 시행령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지자체에는 단체 등록 업무를 수행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 으므로 단체 등록기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까 결국은 이 등록에 있어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었음에 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무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고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토론권을 사실상 박탈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이 본회의에 와 있습니 다. 민병덕 의원님이시지요, 이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 그리고 이 법안이 그냥 와 있는데 사실 이렇게 국회가 자세히 뜯어 보면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민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87 주주의가 형해화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회를 독재적으로 운영하면서 정말 그냥 표결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다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토론 없 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가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의회를 여러분들이 만연히 마음대로 하는 것을, 깔고 앉아서 지금 이렇게 사법부를 어떻게 하겠 다 하면서 삼권분립을 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호소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 국에 이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국회라는 제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 니다. 권력자들의 자비로 만들어진 공간도 아닙니다. 의회가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권력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에서 탄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회의 권한을, 이 의회의 역사를 따라가 보십시오. 바로 1215년 마그나 카 르타로 올라갑니다. 힘없는 국민, 억눌려 살던 백성들이 왕도 법 아래 있었다고 외친 그 순간부터 의회가 역사의 중심이 되어 온 것입니다. 1215년 영국 런던에서 그때의 시민과 귀족들이 폭압적 국왕에게 칼을 겨누면서 외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유는 왕의 허가 가 아니다’, 그 외침이 마그나 카르타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왕의 권력은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법치주의로 그리고 자유민 주주의로 그리고 삼권분립으로 발전한 것이고 그것이 제도화된 것이 지금의 국가 체제입 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렇게 날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국회에 서 상임위에서 표결을 180건 했다는 것, 그게 바로 날치기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지금 가맹점법 읽다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이 더 맞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론 한 번 없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온 이 법,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우리의 의견을 조금만 들어 보시고 이런 법안이 곳곳에서 토론될 수 있게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정무위에서 상정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알면서 뭘 그 래요.) 정무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으면 법사위에서라도 토론할 수 있게 해 주셨어야지 요. 법사위에서는 2소위를 가동하지 않습니다. 왜 2소위를 가동하지 않습니까? 법사위에 2소위를 가동하지 않았던 역사가 있었습니까? 국회 법사위는 원래 1소위, 2소위가 있고 요 고유법안은 1소위, 타위법안은 2소위에서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소위…… (
의석에서 ― 2소위는 체계·자구만 논하지 법안의 내용은 다룰 수가 없어요.) 아니지요. 그래도 거기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토론을 했던 겁니다. 도대체 이런 식으 로 국회가 운영된 적이 있습니까? 2소위를 아예 한 번도, 딱 1건 운영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2소위 위원장이 우리 당이라고 2소위에 아예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러 니까 이런 식으로 법안이 일사천리로 그냥 와 버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국회는 국회 의원이 아니라 그나마 수석전문위원·전문위원이 조금이라도 고쳐 주지 않는 한 국회의 법안은 그냥 마음대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1년 안에 대한민국 국가체제 다 바꿔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나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치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뭐 했습니까? 수 88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권법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치가 국가체제 바꾸는 데 1년 걸렸습니다. 나치, 선거에 의 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회가 형해화되는 데, 나치 의회가 형해화되는 데 1년 걸렸습니다. 저는 오늘의 대한민국국회가 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국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의 원 개개인으로서 이러한 국회 제대로 정상화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수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의회는 권력의 하수인이어 서도 안 되고 권력의 감시자가 되어야 됩니다. 국민의 대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법 안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의회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해 주십시오. 제발, 제발 한 세력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에게 충성합시다. 지금 입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드는 입법이 과연 맞는 입법인지. 오죽했으 면 법원의 판사회의,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판사회의에서도 위헌성이 있다고 어저 께 회의를 하고 발표했습니다. 민변에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입법이 정말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이렇게 5대 사법 파괴법 통과시키면요 그 피해는 여러분 들이 말하는 가맹점주 이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무수한 소송의 반복, 무수한 소송비용의 지출, 그리고 법적 안정성은 형해화되고 무수한 고소 고발, 그리고 판검사들은 절대로 복잡한 사기 사건, 복잡한 사건 하지 않습니다. 고 소 고발되는데 왜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국민들에게 피해가 오는지. 이미 여러분들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나서 대한민국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국제적으로 공조가 필요한 마약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할 수 없습니다. 왜 검찰의 그동안의 수 사 역량을 몽땅 갖다 버립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
의석에서 ― 그렇게 잘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한테 빼 달라고 했습 니까, 당시 검찰한테?) 의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언제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특검 공화국으로 만들었을 때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겠 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
의석에서 ―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한테 죄 빼 달라고 했냐고 얘기 했습니다. 똑바로 들으세요!) 저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의견을 제시했고요. 법사위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김 동아 의원님, 저는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우리의 행위는 정치행위였기 때문에 기소될 사 안도 아니고 재판에 갈 사안도 아니라는 제 의견을 제시했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에 앉아서 당당하게 법무부장관한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공소 취소하라고 요구합디다. 박지원 의원한테 정말 말씀하십시 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공소 취소하라고 법사위 회의장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이야기하 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저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 살 사건 공소 취소해 달라는 박지원 의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
의석에서 ― 본인은 잘했다는 겁니까?) 우리는 정치행위였습니다. 여러분들, 패스트트랙 우리의 투쟁을 기소하고 나서 대한민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89 국국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피켓 하나만 붙여도 국회경위 불러서 떼어 버립니다. 의장님은 이러시는데 의장님이 추미애 위원장보다는 조금 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이크는 끄셨지만 추미애 위원장보다는 조금 덜하신 거예요. 피켓 다 떼 고요. 우리가 피켓 못 떼게 한 위원들 3명은 발언하지도 않았는데 발언권을 박탈해 버렸 어요, 추미애 위원장이.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발언을 못 했습니다. 이것이 국회 현실입 니다. 법사위 중요합니다. 왜? 모든 법안이 법사위에 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는 사법 파괴법이 법사위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법 파괴법이 여러 분들의 민생,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영업자들의 권리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사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민주당이 다수의 권력을 이렇게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민주당 의원 님들, 다수결은 제한될 때만이 민주주의인 겁니다. 다수결이 제한 없이 마음대로 운영될 때 그것이 바로 다수의 폭정입니다, 폭정. (책을 들어 보이며) 한번 읽어 보세요. 제가 이것 한번 보내 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번 어젯밤에 읽었습니 다. 의회를 장악했다고 모든 것을 장악할 생각 하시지 말고 의회도 민주주의 운영 원리 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가맹사업법 얘기나 하세요. 필리버스터를 남용하지 마 시고요.) 필리버스터의 남용이 아닙니다. (
의석에서 ― 필리버스터 남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필리버스터의 남용입니까? 김남근 의원님, 예전의 필리버스터 회의록 한 번 보십시오. 가맹사업법에 직접적 관련성, 간접적 관련성 있는 것을 다 토론할 수 있습 니다. 여러분들이 제 토론에 끼어들어서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의회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끼어들어서 지금 의회 토론을 방해했기 때문에 제가 여 러분들에게 답변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의안과 관련된 토론은 직접적 관련성뿐만 아니라 간접적 관련성도 인정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국회부의장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국회회의록 좀 읽어 보십시오. (「법안 발의한 민병덕 의원님한테도 기회 좀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까 제안설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의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 고 이렇게 아무런 토론 없이 본회의장까지 이 법안이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라 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제대로 이와 관련된 매뉴얼 이나 업무지침 같은 것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국회 정무위에서 아마 이것을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맹본부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법 제14조의2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대해 성실하게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0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현행법 14조의2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입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 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 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 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4항,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 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항,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 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법 14조의2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 청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지금 읽어 드린 대로 성실하게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가맹본부가 무응답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 건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 다. 2022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개별 가맹점주 등 54.3%의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경험이 있으며 그리고 이 중 약 53.1%의 가맹점 주가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협의 요청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의 협의 요청 불응 사유를 주로 무응답, 회원 명부 요구, 다른 가 맹점단체와의 교섭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요청 불응 사유가 무응답, 회 원 명부의 요구 또는 다른 가맹점단체와의 교섭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회법에 합의 조항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회법에 19번 정 도 합의라는 문구가 나오고 63번 정도의 협의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국회는 사실은 협의 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것도 패스트트랙으로 태운 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무위에서 의안을 안 올렸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의안을 안 올렸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법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했기 때문입 니다. 또한 협의 없이 또 합의 없이 국회의 진행을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입법 독재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헌 정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입법 독재가 되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 니다. 저희가 나치 이야기를 하면 과하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나치 독일의 전체주의화 과 정과 저는 흡사하다, 아니 똑같다라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치도 예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틀러는 합법적으로 총리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91 은 것이 아닙니다. 히틀러가 임명된 다음에 뭘 외쳤습니까? 질서 회복, 국민 통합, 위기 극복, 혼란 종식, 국가 재건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의 회에서 임명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툭 하면 내 란 몰이, 툭 하면 내란 종식입니다. 그 단어 앞에서 어떤 것도 해도 되는 것으로 말을 합 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 1년 동안에 그 단어를 앞에 내세우고 이렇게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이렇게 사법 부를 침해하고 이렇게 많은 국가기관을 해체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한 꺼풀을 제쳐 보면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만들기 위한 것 그리고 내란은 무조건 유죄로 하라는 내란 유죄 찍어 내기, 이 두 가지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한번 해체되고 이 렇게 한번 파괴된 그러한 질서가 과연 복원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봅 니다. 합의, 협의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나경원 의원님, 가맹사업법 얘기하세요. 또 지금 벗어났 습니다.) 윤종군 의원님이 의장 아니십니다. 의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분명히 그 토 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데도 오늘 의장께서 정지도 하고 발언권도 박탈하고…… 무 제한토론권 할 때는요 의회 정지시키면 안 됩니다. 정회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 잠깐만 좀 들어 보세요. (「계속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요」 하는 의원 있음) 아까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희한테 극우, 나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 (「들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사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치 특별재판소 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판사들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들은 충실하게 히틀러가 하 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나치는 전두환이 나치지 어디다가 나치를 갖다 붙입니까! 적 당히 하세요, 좀!」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국회에서 180건이나, 180건이나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키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5대 악법을 보십시오, 5대 악법이 어떻게 되나. 5대 악법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오. (「모욕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어디다가 민주당에 나치를 갖다 붙입니까? 좀 적당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안 부끄러워요?」 하는 의원 있음) 안 부끄러우세요? 여러분, 사법 파괴법, 한번 하나하나 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왜 이렇게 호소를 드리는지, 왜 그 법안을 철회해 달라는지 한번 말씀드릴까요? (「비상계엄도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안 부끄러우세요?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지 금?」 하는 의원 있음) 92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전두환·노태우의 후예,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나치를 얘기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저희는 기적의 후예입니다. 한강의 기적의 후예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룬 기적 의 후예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룬 정당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장내 소란)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고쳐야 될지…… 5대 악법 철회해 주십 시오. 5대 악법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후퇴시킬지, 여러분들 앞으로 1개, 1개 법안도 하겠 지만 한번 들어 보십시오. 얼마나 대한민국을 후퇴시킬지…… (「가맹사업법만 하세요, 그렇게 혼나시고도」 하는 의원 있음) 얼마나 대한민국을 후퇴시키는지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대한민국을 후퇴시킨 게 뭡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본론으로 좀 들어가십시오.
오죽하면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도 국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국회가 이렇게 운영된 적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까 다수결이라고 말 씀하시는 의원님, 아마 지금 그렇게 횡행하니까, 툭 하면 손 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 도하고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요 여러분, 그거는 국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300명의 의원 들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계엄 해도 되는 거냐고요」 하는 의원 있 음) 저희는 계엄이 잘못된 법이라고 분명히,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못 들었는데요」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끝났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법률적 판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옹호하나요? 여러분, 그 러면 계엄이…… (「아니, 장동혁 대표가 옹호하셨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계엄이 잘못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회를 이렇게 짓밟고……
의원님, 본론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사법부를 짓밟고 이렇게 국가기관을 해체하고…… (「언제 사법부를 짓밟아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왜 거짓말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법부를 짓밟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법부를 짓 밟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의원님, 토론하지 마시고요. 의원님, 토론하지 마시고 본인의 가맹사업 법 본연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아니, 자꾸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의원님, 의원님 말씀 계속하세요. (「의제에 관련된 말씀만 하세요, 상대방을 모욕하지 마시고」 하는 의원 있음)
저희도 모욕감이 듭니다. 저희도 모욕감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93 저희를 모욕할 때 저희도 모욕감이 듭니다. (장내 소란)
이제 조용해졌으니까 본론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의회가 정상화되어야지 이런 필리버스터도 안 할 수 있다라는 말 씀을 드립니다. 부의장께서도 아마 아실 겁니다. 국회에서 마음대로 법안이 이렇게 많이 통과된 적은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저희는 요새 들러리 하기 싫어서 아예 손을 들지 않습니다. 반대 몇 명, 여러분들이 마 음대로 올리는 법안에 이제는 손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수기입니까? (「진짜 뻔뻔하게……」 하는 의원 있음) 누가 뻔뻔합니까? 윤종군 의원님,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셔도 됩니까? (
의석에서 ― 제가 한 것 아니에요.) (「윤종군 의원님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누가 하셨습니까? 먼저 나가신 분? 누가 그 말씀 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저는 안 했어요. 왜 저보고 그러세요?) (
의석에서 ― 제가 했어요. 왜요? 혼잣말도 못 해요? 혼잣말도 못 하 냐고요. 아니, 혼잣말도 못 하냐고요.)
문금주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혼잣말이 들리니까 문제지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원이 그따위야?」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누가 할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뭡니까, 지금!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어디 면전에 대놓고 말이야, 동료 의원 면전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하는 의 원 있음) (
의석에서 ―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요.)
저는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폭주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폭주를 한다고 봅니다. 이렇 게 국회 역사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그런 상황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더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해 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국회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정회를 하고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마이크를 끄고, 여러분 도대체 국회를…… (「국회를 짓밟은 게 누구예요! 총칼로 짓밟은 게 누구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런 인식으로 그러면 민주주의를 막 망가트려도 됩니까? (「뭘 망가트려요!」 하는 의원 있음) 의회를 망가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의견을 조금이라도 존중합니까? (「윤석열이 의회 망가트릴 때 뭘 했습니까, 그러면!」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한 국회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런 국회 없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법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94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그런 국회가 없습니다. (「합법적 절차대로 통과시켰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이 본론을 이야기하시면 아주 조용해집니다. 본론을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제가 오늘 지금 이 토론을 하면서 가맹본부의 협의 이야기를 하다가 국 회의 협의와 합의를 이야기한 겁니다. 가맹본부가, 협의 얘기하면서 이렇게 협의요청권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보호하려면 국회도 협의 좀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에 이런 거 얘기하고 약자 얘기하고 을 얘기하고 하면서 국회를 한번 생 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 가맹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 주요 협의 내용 은 주로 가맹사업자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첫 번째, 신메뉴·신제품 출 시 및 상품 리뉴얼 26.1%, 두 번째 가맹점 운영 정책 협의 20.8%, 세 번째 광고·판촉행 사 등 협의 20.2%, 네 번째 영업 정책 공유 18.5% 등입니다. 이러한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당수는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보임에 도 협의를 위한 만남이 성사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맞습니다. 협의를 위한 만남이 성사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 기 때문에 협의를 하라고 이 법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우리 국회법에 합의라는 단어가 몇 개가 있고 협의라는 단어가 몇 개가 있고라 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안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 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 시정조치를 부과하 려는 것입니다. 결국 개정안은 한마디로 제재조치·시정조치를 통해서 가맹본부가 그냥 모든 가맹사업 자단체는 아니고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 의무 적으로 응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행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함 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협의 횟수, 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 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등록된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번번이 거래조건 협의 를 요청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 간의 의견 충돌로 효율적인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 가맹 본부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결국 가맹본부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의무를 주고 협의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 는 여러 가지 규정은 두지만 또 여기에 일정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사 실은 일종의 국회 내에, 국회법에도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이 한쪽에 이런 권한을 주면 다 른 한쪽에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고 있는데요.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95 우리 국회법에 있는 정신을 지금 모조리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읽으면 이 개정안조차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한쪽에 권한을 주면 또 다른 쪽에 거기에 대한 제한을 주어서 견제와 균형을 맞게 하는데 지금 국회법을 이상하게 읽 고…… 국회법의 기본은 의회의 무제한토론권, 의원의 무제한토론권이 기본인데 갑자기 토론종결권을 마구 행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가 형해화되는 것에 대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이제 자정이 가까이 왔습니다. 10분 내로 토론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의장께서 나오시니까 또 참…… 필리버스터를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법안을 읽으면서 합의, 협의 그 리고 두터운 보호 그리고 불공정한 행위, 여기와 관련돼서 국회의 현상과 비교해서 말씀 드린 것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지금 국회가 필리버스터, 하나 남은 권한마저도 국 회는, 민주당은 이것조차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권한을 어떻게 뺏느냐? 의 장의 사회권 위임을 의장이 부의장에게만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일반 의원에게 주게, 위 임하게 해서 한마디로 우리의 무제한토론권이 많은 법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것을 막고자 합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60명 의원이 재석해라. 자, 그러면 소수 야당은 진짜 필리버스터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회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운영 하다, 하다 하다 지금 국회법을 이용해서 우리의 토론권, 발언권, 표결권 마구마구 침탈 하다 오직 하나 남은 권한 필리버스터마저 박탈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법을 고치기 전에 오늘 국회의장께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형해화했습니다. 코비드 때 여야가 합의해 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64년 만에 처음으로 정회를 했습니 다. 그것뿐입니까? 마이크를 끄고 필리버스터를 못 하게 했습니다. 저는 모든 독재는 국민의 박수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독재의 완성은 국민의 침묵에서 완성된다고 압니다. 한마디로 선거에 의해서 독재는 시작되고 그리고 국민이 침묵하면 완성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제가 아까 나치에 비교한다고 여러분들 모욕을 느끼 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양심 있는 의원님들이 이제 목소리 내 주십시오. 이 렇게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입법 독재를 기반으로 해서 사법부를 파괴하고 검찰을 해체하고 이렇게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고, 수사는 오로지 민 주당 마음대로 하는 수사기관이 하고 재판도 민주당이 골라 쓰는 판사가 하는 그런 재판 이 되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파괴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그런데 그동안 그러면 이재명 정 권 들어와서 과연 민생은 잘 챙기고 경제는 제대로 되고 외교·안보는 제대로 되었습니 까? 저는 최근에 예산, 국가부채 이렇게 겁 없이 올리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미래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을 다락같이 올리면서도 경제가 좋다고 합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도 없이 오히려 부동산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 서울 집값은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외교·안보 96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요? 핵잠수함이요? 건조 장소 자체도, 잠수함의 건조 장소 자체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 명 대통령의 말이 다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핵추 진 잠수함 만들려면 원자력협정 개정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까? 그러고 나서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안보 보고서 보십시오. 비핵화는 없어져 버렸습니 다. 그런데 대통령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이제 북한에 사과하고 싶은데, 대북전단 보낸 것 사과하고 싶은데 종북몰이 될까 봐 못 한다고 하십니다. 아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 과받으셨습니까? 천안함 사건 사과받으셨습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도 만듭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동형비례제로 여러분들이 국회에 들어오게 한 이석기 정당의 후신 진보당의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국가보안법 폐지하셔서 어떻게 만드시 려고 합니까?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도 다 파탄 내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다 훼손 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다 파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다시 거두어들이십시오.
나경원 의원님,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의제 외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치 시대의 경고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가맹점법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가맹점법,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을을 보호하고 그리고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가맹사업법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회 독재를 깔고 앉아서 사법을 파괴 하고 모든 법질서를 파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재는 침묵으로 완성됩니다. 저는 나치 시대 때의 경고를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공산주의자를 처벌한다고 했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나는 공산주 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는 나치가 유대인을 처벌한다고 했다. 나는 침묵했다. 왜?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내 집에 노크를 했을 때 나를 위해서 말해 줄 사 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주당의 이러한 법안들, 아까 말씀드린 5대 악법, 사법 파괴 5대 악법. 내란전담재판 부, 대법원 대법관 증원법 그리고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재판소원, 이 모든 법안들, 공수 처법, 이것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제 검찰을 흔들고 법원을 흔들 고 공무원사회를 위축시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까지도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 다. 여러분, 고소득자·고신용자 대출이자를 높여서 저신용자 대출이자를 낮춰 주자고 합니 다. 이건 도대체 무슨 경제질서를 왜곡하는 것입니까? 국민연금은 금융질서의 시험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1인에 의해서, 민주당 1당에 의해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97 서 사유화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회기가 종료될 때에는 무 제한토론도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가맹사업자법의 취지에 맞춰서 여러분들, 대한민국국회의 입법 의회민주주의……
끝내지 않으실 건가요? 12시 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존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429회 국회(정기회)가 오늘 자정에 종료되므로 무제한토론을 더 이상 실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무제한토론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국회법은 기본입니다.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투표 의원(266인) 찬성 의원(266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98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투표 의원(271인) 찬성 의원(271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재봉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99 황 희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투표 의원(270인) 찬성 의원(270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재봉 신동욱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100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266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충권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101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68인)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김 건 김기표 김남근 김대식 김동아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성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준혁 김현정 나경원 문금주 민병덕 박상웅 박상혁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지혜 박홍배 백승아 서명옥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언석 안상훈 우원식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종군 윤한홍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용우 이종욱 이주희 이학영 이훈기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정희용 조승환 조지연 채현일 최수진 최은석 한기호 허 영
김민석 김성환 김윤덕 박형수 송옥주 윤호중 전재수 정동영 정성호 천하람
사무총장 김민기 입법차장 진선희 의사국장 김승묵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보고사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07)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08) 102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0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차규근 의원·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5. 12. 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6) 이상 7건 12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9) 이상 4건 12월 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00) 12월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6) 12월 4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80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5) 이상 3건 12월 4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04)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81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3)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10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9) 이상 7건 12월 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2)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최혁진 의원·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1) 이상 7건 12월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821) 12월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820) 이상 2건 12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5)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2. 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0)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2. 3.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4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2025. 12. 3.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5) 이상 11건 12월 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01) 건설안전특별법안 (2025. 12. 3.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0) 이상 3건 12월 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69) 12월 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9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6) 이상 5건 12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5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1)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105 이상 2건 12월 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2) 이상 3건 12월 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3) 12월 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요청안 (2025. 12. 4. 대통령 제출) 12월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3) 12월 5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68)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0)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2)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5) 이상 9건 12월 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7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2025. 12. 4.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79)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8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7)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9) 이상 6건 1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5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76) 이상 2건 12월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6)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 (2025. 12. 4.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5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9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9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9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98)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0) 이상 7건 12월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8) 이상 3건 12월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58)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10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9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4)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9)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9) 이상 7건 12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5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4) 이상 3건 12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7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15) 이상 3건 12월 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1) 12월 8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6) 이상 3건 12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7) 108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3) 이상 8건 12월 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2. 5.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8) 이상 3건 12월 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5.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3) 12월 8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2) 12월 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109 (2025. 12. 5. 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7)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 12. 5.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1) 이상 7건 12월 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5) 이상 2건 12월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어업회의소법안 (2025. 12. 5.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0) 이상 2건 12월 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1) 12월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최혁진 의원·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6) 이상 3건 12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7) 이상 6건 12월 8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5) 110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8) 이상 2건 12월 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2) 12월 8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회부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 (2025. 12. 4. 서왕진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1485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1)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7)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9)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8.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111 (2025. 12. 8.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4)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6)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2025. 12. 8. 서명옥 의원 등 21인 요구)(의안번호 221499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9)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0)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2)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5)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2025. 12. 8.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6)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2025. 12. 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007)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아시아개발은행-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2025. 12. 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008) 이상 32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3. 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34)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2025. 12. 4.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9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934) 112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93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7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7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7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7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7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8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8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8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8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8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9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9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9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90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60)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6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6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6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113 (2025. 12.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6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9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4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4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5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5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5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6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6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6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7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8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8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8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84)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7)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8)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9)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114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이상 3건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2025. 11. 21.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8) 12월 4일 발의자 철회 요구 서비스발전 기본법안 (2025. 11. 28.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0) 12월 8일 발의자 철회 요구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 없는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25. 12. 6. 지경은 외 64,62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53) 12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에 관한 청원 (2025. 12. 7. 김양성 외 104,70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55) 사법절차의 정상화와 법치주의 확립에 관한 청원 (2025. 12. 7. 손옥선 외 58,87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56)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2025. 12. 7. 장종환 외 80,39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57) 이상 3건 12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 (2025. 12. 6. 최경민 외 57,95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54)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북향민 명칭변경 설문조사에 관한 질문서 (2025. 12. 3. 김건 의원 제출)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업무보고에 관한 질문서 (2025. 12. 5. 김건 의원 제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부당해고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25. 12. 4. 산림청장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요구 일시 2025년 12월 10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유 민생법안 처리 등 요구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외 165인 (2025. 12. 5.) (다음 페이지에 계속)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