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은행법 개정안 놓고 여야 격론 22대 국회 제430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무제한토론이 벌어졌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반대 입장에서는 서범수, 이달희 의원 등이 법체계상 문제점을 제기했다. 서범수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라는 특수한 상황을 일반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이달희 의원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성권 의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논의에 참석해 의정활동을 진행했으며,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병덕 의원이 1400만 가구 이상의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찬성 의견을 펼쳤다. 한편 강명구, 유영하 의원 등은 국회의 대화와 협의 부재를 비판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0)
의사일정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 오신 우리 국민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잠깐 빼먹었습니다. 이강일 의원실 소개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 오셨고 용혜인 의원실 소개로 국가 폭력 피해단체 회원들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정기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 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3 재석 241인 중 찬성 238인, 기권 3인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안건 들어가기 전에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의 장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은 가맹점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과 불 공정거래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시작입니다. 이 법의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2015년 11월부터 오늘까지 근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 안 우리 사회의 여러 불공정 관행으로 여러 가맹점주들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 운 일까지 있었습니다. 갑을 관계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경쟁 자체를 저해하고 중소기업과 중소상공 인들의 생존권은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됩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협상권이 없어서 대화 를 통한 해결은 어려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소상공인 당사자 여러분들의 노력 끝에 10년의 눈물을 닦아 줄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 뒤에 계시는 가맹점 주협의회 분들 10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많은 눈물 흘리셨습니다. 저 또한 이 법의 시작을 함께한 입장에서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장기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대기업 본사와 교섭을 통해 거래 조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또한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맹점주협의회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2.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15157) (14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는 것으로 2025년 12월 31 일로 종료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 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41) (14시27분) 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의사일정 제3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기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 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조배숙·김한규·이해민·민형배·이광희·전용기·백혜련 의원님 그리고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2004년 발효된 부다페스트 협약은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의 신속한 수집을 목적으 로 합니다. 이 협약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국내에서 입법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존 기한이 도래하여 사라지는 전자증거를 보존하고 이를 수사 단계에서 증거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으로 본 법안은 이러한 전자증거의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법안은 열람·복사할 수 있는 판결서의 대상을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 서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 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실시에 앞서서 엊그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많은 비판이 있 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국회의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법이 정한 무제한토론은 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고 의제는 국회법의 제 한을 받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국회법 제102조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 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의장은 국회법…… (「물러나라!」 하는 의원 있음) 잘 들어 보세요.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토론은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의장도 그 취지에 공감합 니다. 무제한토론을 가리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고 합니다. 합법적, 즉 국회법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만 무제한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의장이 12월 9일 나경원 의원의 무제한토론을 제지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합당 한 조치입니다. 속기록에서도 확인되지만 나경원 의원은…… (「빨리 사과해라!」 하는 의원 있음) 자세히 들어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5 속기록에서도 확인되지만 나경원 의원은 무제한토론이 시작되는 16시 27분경 가맹사업 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민주당의 8대 악법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 작한다고 했습니다.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시작했습니다. 이를 그 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장에게 국회법 위반 행위를 눈감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의장의 조치는 과거 사례에 비해서도 온당합니다. 과거에도 무제한토론 중에 의 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전임 의장단이 여러 차례 경 고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의장의 회의 진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점은 과거에는 의장이 의제에 맞는 토론을 요청하면 발언하는 의원이 원만한 의 사진행에 협조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작부터 국회법을 지키지 않 겠다고 선언까지 하고 의장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의장의 조치를 권한 남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의장은 긴급한 비상계엄 상황에도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국회법은 기본이 고 기본을 지키는 것은 본분입니다. 어떤 주장이나 행동도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정 당성을 갖게 됩니다. 여야 의원님 모두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께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합의이자 규정인 국회법 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의장이 무제한토론과 관련하여 국회법을 여러 번 검토하고 종합하여 기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국회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준수 해야 합니다. 국민께서 엄정한 눈으로 국회의원들의 국회법 준수를 지켜볼 것입니다. 국 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 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는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토론 중에는 자 정이 경과하여도 차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1회에 한정하여 무제한토론을 하실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 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곽규택) (14시33분)
먼저 곽규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또 국민을 존중하는 것 입니다.
(패널을 발언대에 올려놓으며)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해양수도 부산,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국회의장님께서 국회 담벼락에다가 본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담 넘은 곳이라고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제가 국회의장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더 기념하시라고 제가 만들어 왔어 요. 국민 여러분! 자, 보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우리 사회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재판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시지요. 토론을 들어 보시지요. 제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렇게 본회의장을 시끄럽게 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봤 는데 아까부터 말씀드린 대로 시작부터 국회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고 의장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발언을 중단시켰는데 이것을 이렇게 항의하면 항의하는 것으로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저 역시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법 신뢰 회복이라 는……
곽규택 의원,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잠깐 들어 보시지요. 방금 14시 34분에 허영 의원 등 166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의원이 저 앞에 저렇게 설치한 것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 고 이렇게 국회법을 본인이 계속 어기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는 곽규택 의원도 무선마이크를 가져온 점도 국민 들한테 사과하고……
무선 녹음기입니다, 무선 녹음기.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피켓을 든 것도 내리는 것이 국회법을 지키는 일 이라고 충고드립니다.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하시기 싫으면 마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곽규택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7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저 역시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법 신 뢰 회복이라는 대의를 실현하는 방식이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것이어야만 하는 가라는 질문 앞에 저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는 단순히 문서 몇 개 공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기본권, 인격권, 무죄추정의 원칙, 재판의 독립, 여론 재판, 사회적 낙인, 보안과 기술의 한계 등 여러 핵심적인 헌정 가치와 충돌하는 복합적 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법 투명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투명성이 국민의 인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 리 위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숙의의 과정도 없이 밀어붙인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 공개에 대해 살펴보겠습 니다. 사법절차의 본질과 하급심 판결문의 성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심과 이심 판결문은 확정되지 않은 판단이며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진행 중인 과정의 산물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처럼 법리를 압축하여 정리하는 문서가 아니라 사건의 가장 구체적이고 민감한 사실관계가 매우 상세히 적시되어 있습니 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적, 가정사, 직장 내 인간관계, 사 적인 대화 내용, 의료·재산·친밀관계 등 민감한 정보, 기업 비밀이나 경영상 비밀 등 이 모든 내용이 판결문 안에는 존재합니다. 법원이 익명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름만 가 렸다고 비식별화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매우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 선진국에서도 일심 판결문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급심 판결문은 지나치게 상세한 반면 확정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하급심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가장 가감 없이 담아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문서 를 공개하는 것은 조사 과정의 조서를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자라는 주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법절차는 과정의 공개가 아니라 결과의 투명성으로 완결됩니다. 그런 점에서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사법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 다. (장내 소란) 의장님, 김현 의원 때문에 발언하기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발언 방해하는 행위 중단시켜 주십시오.
조용히 하시고. 여러 의원들로부터 항의가 많은데 피켓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려 달라 는 요청이 많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의 문제입니다. 익명처리, 비식별화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첫째, 간접정보만으로도 당사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00구 A 아파트에 사는 40대 여성 B 씨라는 표현만으로 지역 커뮤니 티에서는 신상 특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둘째,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무너집니다. 하급심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매우 자세히 기재됩니다. 그 가운데 피해자 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가 특정되어 남아 있는 사례는 언론 보도만 봐도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피해자가 가 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건 자체도 있지만 사건이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 공포를 해결해야 할 사법제도가 오히려 그 두려움을 재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기업·기관·공공단체의 영업상 정보가 유출됩니다. 하급심 민사사건에서는 계약서, 내부 문건, 영업기밀이 상세히 판결문에 담깁니다. 이 를 공개하면 기업의 소송 제기 자체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넷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이 본격화됩니다.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 모든 사적 정 보를 공개하는 것이 헌법상 말하는 비례성, 최소 침해 원칙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겠습 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가 위험한 이유 중 또 하나는 바로 무죄추정 원칙의 사실상 붕괴입 니다. 일심 유죄판결은 이심, 대법원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이 먼 저 공개되어 이미 유죄로 판단된 사람이라는 인식이 퍼져 버리면 그 사람은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사회적으로 범죄자가 됩니다. 이러한 것은 사법체계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엄격히 금지하면서 하급심 판결문 공개는 허용하 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장내 소란) 전용기 의원님,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확정판결 전까지는 혐의 단계였다가 일심 판단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단 계의 내용을 사회 전체에 공개하자는 것은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의 우회로가 될 수 있습 니다. 더욱이 한번 공개된 정보는 다시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더 라도 인터넷에는 1심 판결문만 남아서 당사자의 인격권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됩 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는 언론이나 여론이 사건을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다룰 수 있 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일부 내용만 발췌해서 자극적으로 제목을 보도하거나 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피고인 유죄 확정 보도, 유튜브·SNS에서 왜곡·조롱하는 콘텐츠의 확산, 허 위정보와 결합하여 사회적 린치 발생 등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특히 AI 기반 재식별 기술이 발달하면서 익명 판결문을 재구성하여 특정인을 찾아내 는 것에 대한 우려가 이미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명예 를, 생계를, 인생을 파괴하는 폭력에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 공개는 판사들에게 중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할 때 법리와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반응이나 언론 보도, 여론의 해석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독립된 재판이 아닙니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판사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판결, 판결문 표현을 에둘러 쓰 는 모호함, 사건 사실의 일부 생략, 특정 이슈에서 지나친 보수화 또는 과도한 진보화 이 런 왜곡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재판의 본질은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입니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9 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는 그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협 요인이 됩니다. 판결문 공개에 따른 비식별화 작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 하나당 수십 수백 건의 민감정보 삭제가 필요하고 인력 부족으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며 AI 기술 발전에 따른 재식별 위험이 있고 판결문 수백만 건을 처리할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은 총 691만 5600건에 달합니다. 결국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판결문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감수하는 막대한 비용과 위험에 비해 얻는 투명성의 실익은 제한적입니다. 사법 신뢰 회복은 판결문 공개보다 사건 처리의 신속성, 재판제도 개선, 절차적 공정성 강화가 더 효과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급심 판결문 공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수많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법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투명성이 인권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전면 공개가 아니라 점진적·보완적 접근입니다. 먼저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하여 무죄추정원칙과 인권을 보호합시다. 또한 재판부에 서 판결 요지문을 제공하여 사실관계를 최소화하고 법리 중심으로 공개되도록 제도화합 시다. 아울러 성범죄·가사 사건, 아동 사건과 같은 민감 사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식별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 기준을 확립합시다. 판결문 공개보다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판결문의 적정성, 공정성, 충실성 그리고 완성도 제고와 판결의 설득력, 신뢰성을 강화하여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오늘의 토론이 단순히 논쟁을 넘어서 사법의 가치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는 사법 신뢰를 높이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불신과 위험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투명성이라는 좋은 이름 아래 인권침해라는 부작용을 허 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한 법은 그 법이 적용될 모든 구성원의 현실을 세심하게 살피고 형사사법의 기본원리를 균형 있게 반영할 때 비로소 참된 민생법안이 될 수 있습 니다. 특히 형사절차는 억울한 국민을 만들지 않아야 하며 혐의 단계에서부터 재판이 확 정되기까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형사사법 절차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노력은 우리 국회가 반드시 수행 해야 할 책무이자 헌법이 부여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형사사법체계의 원칙과 헌법적 한계를 무시한 채 형사절 차의 근본을 흔들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무죄추정·적법절차라는 대한민국 사법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헌적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발의되고 논의 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회 밖에서도 이재명 정권이 이러한 개정안들을 사실상 부추기고 형사사법체계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1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수사·기소·재판이라는 삼권 질서가 정치권력의 영향력 아래에 놓일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 헌정질서가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국민의 자유와 인권 그리 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과 우려가 앞서지 않 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지금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형사소송법 개정 을 통해 어떤 초헌법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 우리 국민의 자 유와 권리, 일상의 안전에 어떤 심각한 재앙을 가져올 것인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 다. 사법 관련 개정안들의 내용들은 우리 사회를 규율하는 기본원칙인 헌법과 그 근본인 헌정질서·법치주의가 제대로 유지되고 지켜지는 상태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위헌적 법안들은 하나하나 열거하기 조차 힘듭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민주당 스스로도 위헌성을 인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도 못하고 내 분을 일으키고 있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보수언론은 물론 진보언론까지 그리고 참여연 대·경실련·대한변호사협회·법원행정처·법원장회의·법관대표회의·진보학자 등 모두가 한목 소리로 위헌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으로 결론 날까 두렵고 내란재판부 설치법으로 재판 이 중지되거나 장기화될 것이 겁이 나서 만든 내란·외환 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 판을 제청해도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조차도 우리 헌법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 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 도록 강제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10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또 하나의 명백한 위헌 법안 입니다.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급하게 물 한 사발 먹으려고 했는데 체할 것까지 염 려해서 나뭇잎도 띄웠다’는 그 법안을 발의한 어느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현재 민주당이 얼마나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는지 위헌적 입법을 얼마나 남발하고 있는지 한마디 로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위헌인지 알면서도 법안을 발의하고 그 위헌적 법안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위헌법안을 발의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정치 보복과 독재정 권을 이루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헌법에 근거해 국가권력이 기능하고 권력남용을 방 지하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우리나라 헌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입법 만행 을 저지르고 있음을 민주당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패널을 가리키며) 이게 ‘러브 액츄얼리’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것을 좀 본떴고요. 좀 예쁘게 성탄절 분위기 내려고 빨간색에 무늬도 넣고 그랬어요, 심심해 하실까 봐. 또 법 왜곡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고 검사들을 표적으로 대통령이나 민주당 마음에 안 드는 수사를 하는 검사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11 를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를 만들더니 지난 5월에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 법 위반죄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를 하자 이제는 대법원도 마음에 들지 않는 다고 법관들도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을 하면 처벌하겠다는 내용으로 그 유죄 취지 선고 바로 다음 날부터 법관까지 법 왜곡죄에 포함하는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했고 본회의에 부의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법 왜곡죄라는 것도 너무나 애매하고 자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 우리 헌법이 정 한 명확성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적 법안입니 다. 선출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헌법적 시스템인 권력분립과 사법 부의 독립을,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속칭 선출권력 우위론 한마디에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만든 위헌적인 이재명 대통령 하명법, 이재명 대통령 지 키기 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외에 헌법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법, 헌법재판 소법 개정안이지요. 재판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설정한 헌법 제101 조제1항,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사법행정위원회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법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법―법원조직법 개정안입니다―이 또한 사법행정권도 사법권의 일 부이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 배한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그 외에도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법관에 대한 외부평가제를 도입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민주당은 위헌적 사법체계 파괴 법안 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법원과 관련한 사법체계의 파괴 입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하여 77년간 우리 사 법체계의 한 축을 지켜 온 검찰제도에 대해 깊은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무 수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내년 10 월이면 검찰이라는 사법행정기관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검찰 제도는 그동안 정치적 사건에 있어 미흡한 점들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 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나 사건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잡음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대체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폐지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습 니다. 지난 21년 검찰제도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이 우리 국민들께 가져왔던 피해들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책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악화시키는 검찰제 도 폐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제도 변혁이 가져올 재앙은 차마 예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입게 되 실 피해를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폐지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들께서 검찰수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 었지만 실상은 민주당 자신들이 검찰수사를 받은 것에 대한 보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을 국민들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평범한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께서는 검찰수사를 받 을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1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국민들의 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들은 또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소수정당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무제한토론 제한법,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무제한토론은 다수당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소수당에게 주어진 거의 유일한 방법인데 이마저도 민주당은 사실상 못 하게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의혹들이 하루가 멀 다 하고 불거지고 그 의혹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넘쳐나자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김현지 의혹을 담을 수 없도록 하는 김현 지 현수막 규제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소수당, 야당의 입을 틀어막는 법안에도 모자라고 불안했는지 민주당은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방치 시 매출액에 대한 일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를 도입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까지 발의했습니다. 가히 언로와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는 현대판 재갈 물리기 3법입 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폭주는 이재명 정부의 독재에 부역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 러한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을 부추기고 나아가 스스로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사업을 설계했다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 외압의혹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 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이화영에 대한 재판에서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있는 재 판부에 대해 검사들이 법률에서 정한 기피신청과 기피신청에 따른 재판 정지를 예상한 법정 퇴정을 하였음에도 마치 검사들이 법정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고 법관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면서 이들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단순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권 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재판을 위해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지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재판들을 무죄로 만들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사법체 계의 한 축인 검찰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행정권과 입법권을 넘어 사법권까지 장악하려는 속내를 이 제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헌법이라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안전장치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앞에 속수무책이 되 고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 권을 유린하는 불법 천지의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엄중하게 지켜봐 주시고 바로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얼마나 심각한 사법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 리고 우리 국민들께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인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민주당 스스로도 위헌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주요 법률학자들부터 대법원까지 위헌적 법안임을 강도 높게 비판하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13 고 있습니다. 왜 위헌적인지 그 의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헌법학자 중 한 분의 검토의견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단연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이 법안은 과거 정부 여당이 주장하던 전담재 판부 이외에도 전담영장판사 등 특이한 제도를 많이 규정하고 있으며 구속기간을 최대 1 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의 요소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전담재판부의 설치는 개별사건의 문제를 넘어서 삼권분립 및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이는 이와 유사한 과거의 특별재판소의 경우 반민특위를 비롯하 여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등을 위한 특별재판소, 심지어 5·16 쿠데타 이후의 혁명재 판소조차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결 국 법률에 근거하여 헌법적 가치와 기준을 파괴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나 치 시절의 특별재판소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판소는 왜 위헌인가? 특별재판부란 일반적인 재판부와 달리 특별한 사건을 처 리하기 위해 특별하게 구성되는 재판부를 말한다. 이러한 특별재판부는 헌법 제도에 따 라 금지되는 특별법원의 축소판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이다. 첫째, 특별재판부는 헌법 제101조제1항에 위배된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 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사법권에는 재판권뿐만 아니라 재판 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전제인 자율적인 사법행정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법행정권에는 특히 어느 재판부 내지 어느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담당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사건 배당 및 사무 분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는 1985년 11월 29일 채택된 유엔의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14조에서도 확인된다.
곽규택 의원님.
예.
안건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여서 안건으로 들어가시지 않으면 또 국 회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건으로 들어가시지요.
예. 그러지요, 뭐.
들어가세요.
예, 들어갈게요. 그러면 국회의장님께서 또 방해하실까 봐……
방해하는 게 아니고 안건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 아무도 토를 못 달게, 아무도 토를 못 달게 지금 이 법안, 미확정 형사재판의 판결문 이것 공개하자, 공개하지 말자 이렇게 갑론을박했던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의 회의록을 가져왔습니다. 이 회의록에서 있는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의가 당연히 오 늘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의 토론이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8시 51분에 개최가 됐지요. 추미애 위원장이 의석 정돈해 달라고 하고 법안심 1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안소위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이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심사한 법 률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제가 반대토론 하고 있는 형사소 송법 개정안 중에 미확정 형사재판의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보고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민·민형배·이광희·김기표·전용기·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 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복사를 허용한 판결서에 대해 문자열 또는 숫자열 검색 기능 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네 차례의 소위를 통하여 2건의 대안을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형사소송법 개정인 점을 고려하여 2건의 대안을 하나 의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합하여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마쳤 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토론을 했 습니다. ‘이게 법안1소위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우리 법사위 전체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중에 형사재판의 1심·2심 판결문을 공개·확대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1심·2심 단계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판결문 을 공개하는 것이 어떤 개인에 대한 사생활 보호에 대해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 문에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다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마지막에 다른 안건하고 같이 섞여서 표결 절차에 들어 가면서 마치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도 찬성한 것처럼 해 가지고 소위원장께서 의결된 것으로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회의록에 그 당시의 상황을 다 남겨 놓았고 또 제가 마지 막에 표결이 끝났지만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의결된 것이다 하는 것을 발언을 해 둔 부 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 중에 일부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조금 수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하급심 판결문에 대한 공개는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됐든 피고인이 됐든 자기가 그것이 공개되는 것을 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받은 판결문을 어떻게든 공개를 하는 것이 지금도 가능하지요. 그 런데 이것을 제3자가 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심과 2심의 유무죄가 서로 다른 상황에 서 자칫 그 내용이 공개됐을 경우에는 그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 니고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다른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그 렇게 봅니다. 유사한 사례가 여러 지역의 재판부에 나눠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판결 결과, 먼저 나 온 판결 결과를 가지고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당사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과연 무슨 실익이 있는 것인가, 어차피 만약에 지역 마다 서로 다른, 일부 차이가 나는 1·2심 판결이 있다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런 것을 다 통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의 기능인데 굳이 하급심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 는 것, 저는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법안1소위에서 마치 이 게 여야 간에 이의 없이 통과된 것처럼 돼 있을 건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말 씀을 드리고요.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15 법무부 장관님, 혹시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답을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 저희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은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해 준 거예요. ‘다만 열람·복사 제한사유로 사건관계인 명예라든가 또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또는 영 업비밀 침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판단이 전적으로 재판관인 판사한테 맡겨 져 있기 때문에 저희 법무부에서는 우려하시는 바를 줄이려고 하면 피고나 피해자 등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넣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 니다’. 법무부장관께서 무슨 제안을 했냐고 하면 이렇게 1심, 2심 판결문을 공개할 때 그 사 건에 있는 피고인이나 피해자한테 알려 줘 가지고 공개하는 것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해라 이렇게 한 다음에 과연 공개한 것이 맞느냐 하는 심사하는 절차를 둬 가지고 공개 하도록 하자 하는 그 절차를 제안하신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민주당 소속이셨고 지금 도 현역 의원이신데 법무부장관 의견은 그냥 묵살됩니다. 그래서 추미애 위원장이 또 물어봐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표 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장관님, 법무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 피고 인, 피해자 등 소송관계인이 각 호 사유를 소명해서 법원의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을 마련해 오셨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 예,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김기표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되면, 원래 판결이 공개가 돼 있는 확정된 판결에서조 차 이게 규정되게 조항이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확정된 판결문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면 신청이 되었다는 사실을 검사나 피해자나 피고인이 알게 해 줘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신청을 기다려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법원 에서 판단해야 되고―이미 판결까지 다 끝난 사건을―그것은 약간 무용한, 그러니까 지 금보다 더 퇴보한 법안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뭐가 퇴보한 법안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청석에 이기헌 의원실 소개로 경기 고양시 지역 주민들께서 오셨습니 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와서 국민의힘에서 반대의견이 있 고 그래서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곽규택 의원 이 나오셔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의원들이 많지 않은 것은 이게 24시간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교대 로 또는 바깥에 있으면서 토론을 듣고 있어서 자리에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미확정된 1심 판결이라 하더라도 공개할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심급제도 에 의해서 개선해라, 그러니까 뭔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전국 각처에서 형량이 들쭉날쭉한다든지 심지어 유무죄 판단이 다르다든지 하는 것은 굉 1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장히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그것이 3심까지 안 가더라도 양형을 통일하거나 아니면 유 무죄의 일치성을 가져오는데 그것이 오히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 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확정된 판결도 여러 가지 부작용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각종 각 호에 공개 하지 아니할 이런 조건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개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법무부에서 가져온 안에 의하면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오 히려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제한하거나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절차를 좀 불필요하게 만드는 면도 있고 해서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으로 공개해도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확정 판결문을 공개할 때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 게 절차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냈 고요. 법무부 측에서도 피고인 그리고 피해자 쪽에 이 판결문 공개해도 되겠냐 물어봐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법원이 판단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합리적인 안을 냈어요. 냈는데 ‘피고인·피해자 말 들을 필요 없다. 그냥 법원이 공개하고 판단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처장님, 그리고 그전에 부칙 관련해서 시행을 1년으로 소위에서 정했는데요. 제가 사정을 들어 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 문제나 이런 게 있어서 1년 안에 하기가 조금 어렵 다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 은 같은 방향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입장이고요―기본적으로는 찬성한 다는 이야기지요―다만 곽규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미확정 형사판결의 경우에 는 무죄추정 원칙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25년도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도 사실 과반 수 되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신중론을 의견을 개진했다’. 과반수가 법조인을 상대로 물 어보니까 과반수가 신중론…… 여러분, 신중히 검토하자, 검토하라고 했던 그 말 기억하 시지요?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신중론,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분석해 보기로는 그렇게 여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분들의 취 지는 판결문 공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 조치를 사전적으로나 혹은 동시에 병행해야 된다 그런 취지 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완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즉 이게 1년 안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되지는 않고 요. 두 번째, 최근에 저희들 좀 비슷한 예를 하나 들자면 프랑스에서는 최근에 저희들하 고 똑같이 판결문 전면 공개 원칙을 취해서 입법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서 제일 크 게 대두된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이른바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것, 즉 이 사건의 판사가 누가 있는지를 갖다가 다 정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전관예우식으 로 악용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그런 규정도 도입을 했다’. 프랑스에서도 무슨 우려를 했냐 하 면 여러 지역의 비슷한 사건의 1심·2심 미확정된 판결문을 갖다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17 려 가지고 피고인에게 제일 유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어디냐 이런 것을 갖다가 프로그램 화해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사와 친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사건을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사건을 수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리고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그 판사의 성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는 예산 문제 때문에라도 1년은 지금 불가능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 분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을 갖다가 정치하게 시행을 앞두고 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적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년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기로는 예산적인 부분만 따지고 보면 최대한 당기면 1년 6개월까지 는 앞당길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해 놨어요. 만약에 지금 미확정된 형사재판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그렇게 국가적으로 시급한 문 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 준비하는 데만도 1년 6개월이나 2년이 걸린다고 법원행정 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전에 미리 조금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준비가 끝났을 때 입법화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다른 모든 민생법안 제쳐 놓고 이 법을 지금, 오늘 꼭 처리해야 겠다고 올려놓은 겁니다, 민주당에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법원에서도 2년 뒤에 시행해 야 되고 그 전까지는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법을 만들어도 시행은 2년 뒤에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전에 준비를 충실하게 했다가 2년 뒤에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법을 그때 만 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 법을. 그런데 지금, 오늘 민생법안 수십 개를 남겨 놓고 이 법을 제일 먼저 올린 겁니다, 민주당에서. 왜 그럴까요? 1심·2심 판결 나오는 것 빨리 공개하 고 싶은 사건들이 있겠지요. 그다음에 김기표 위원이 ‘아니요, 마이크 1분만 더 주시면’ 그렇게 해 가지고 추미애 위원장 보고 1분을 더 달라고 그래요. 추미애 위원장, ‘마이크 넣어 드리세요’. 1분 더 줍 니다. 우리 여야 위원들 똑같이 대체토론 어저께 5분씩 하기로 했는데 민주당 위원들한 테는 꼭 1분씩 더 줘요.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 국민의힘에서 더 달라고 그러면 온갖 핑 계 대 가지고 안 줍니다, 그 1분을. 그래서 김기표 위원이 1분을 더 받아 가지고 ‘2013년 이전, 그래서 그것은 사실 부칙에 넣기로 했으니까 부칙에 넣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 다’. 이건 부칙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1분을 더 하고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또 그다음에 박은정 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우선 지금 법무부에서 마련해 온 수 정안에 들어가 있는 이 열람·등사 제한 신청과 관련해서 소위에서 논의된 것은 성범죄 같은 경우에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자가 열람·등사 공개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이 판결 당시에 법정에 출석한 관계자에게 설명하는, 안내하는 이런 절차를 통해 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소위에서는 이 부분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지금 가져온 안은 검사, 피고인도 다 같이 넣어 가지고 열람·등사 1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를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검사나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전부 다 제한하는 의견을 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판결문 공개의 취지가 이 조항 자체로 몰각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 다.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 피해자의 사생활 같은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를 하면서 검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니라 검사나 피고인이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신 청을 다 할 것 아니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소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그 대로 통과하기를…… 저도 김기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찬성하고, 법무부에서 만들어 온 보완책 그것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경과규정 같은 경우에는 그때 소위에서는 1년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지금 1년 6개월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1년 6개월 합시다’ 법을 만들어 놓고, 1년 6개월 뒤에 할 법을 지 금 만들자는 겁니다. ‘2년이 좋고 정 안 되면,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형사판결이다 보니까 특히 민사하고 또 다르게……’ 이 부분은 법원행정처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 요. ‘또 다르게 이 부분은 본인의, 어떤 피해자든 또 피고인이든 명예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 가지고 비실명화가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비실명화를 아주 치 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 할 때 저희들이 예전에 2년 경과를 두지 않았 습니까? 그것보다 짧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렵다, 2년 경과규정을 달라 그렇게 이야 기를 해요. 박은정 위원이 ‘그러면 저도 2년에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께서 또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재판장이 그에 기속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은 게 아닌가. 피고인 이나 피해자한테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주자. 아니면 정 그게 불필요하다고 하면 피 해자 정도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여러분, 성범죄 같은 경우에 1심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뭡 니까? 그 판결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피고인은 뭐라고 변명했 고 피해자는 뭐라고 주장하는데 무슨 증거에 의하면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있은 다 음에 피고인은 피해자한테 무슨 연락을 했고, 피해자는 안 만나 준다고 했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고, 합의하려고 했다가 실패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실명 처리만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사건 내용이 숨겨지겠습니까? 그 내용만 보면 누가 누군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법무부장관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지요. ‘피해자 정도는 좀 의 견을 내게 하자. 그런데 그게 오히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재판장이 그에 귀속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이라도 내게 해 주고 재판장이 판단하면 된다 그거지요. 그런데 이런 말 그냥 싹 다 무시됩니다. 그다음에 ‘또 토론하실 위원님’ 추미애 위원장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최혁진 위원이 등 장합니다, 최혁진 위원. 저하고 김기표 위원, 박은정 위원 다 검사 출신이지요. 그러니까 형사판결 1심·2심 미확정 판결이 공개됐을 때의 문제점이 있냐 없냐, 절차를 어떻게 해 야 되냐 이런 논의를 한 겁니다. 하는데 최혁진 위원이 자기 발언시간 얻어 가지고요 하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19 는 내용을 지금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미확정 사건의 판결문 공개에 관한 대체토론 법사위에서 하고 있 는 중인데 최혁진 위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어제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이 갑자기 수사 중간보고, 저는 결과보고인가 했는데 중간보고라고 돼 있더라고요. 내용을 제가 지금 보고 약간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문안 중에 이런 문안이 있 었어요’, 백해룡 경정 관련된 동부지검에서 어저께 무혐의 결정이 난 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에 대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한다’, 동부지검에서 그런 처분 을 했지요. 그러니까 최혁진 위원이 ‘저는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마약 176㎏이 580만 명 투약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허술하게 똑같은 루트로 열세 차례나 걸리지 않고 들어왔는데 도운 흔적이 없으니까 혐의없음 처분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다음 이야기하는 게요 ‘이게 전방 DMZ에서 북한군이 몰래 침투해서 뚫리면 사단장 에서부터 해서 줄줄이 전부 다 처분을 받는데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설사 과실이라고 하 더라도 혐의없음 처분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과실로 인해서 마약사범 들어오는 것을 못 잡았는데 그것을 범죄라고 생각하고 처벌해야 한다 뭐 이런 전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마약이어도 큰 문제지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만약에 생화학 무기였으 면’, 마약 이야기하다가 또 생화학무기 이야기를 합니다. ‘생화학무기 176㎏이 제가 찾아 보니까 사린가스로 하면 1만 7000명을 살상할 수 있는 게 그냥 국경을 뚫고 들어오는 거 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마약사범 그걸 갖다가 176㎏ 생화학무기가 한국에 들어왔으면 어땠겠느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TNT 폭약가루였다고 하면 350명을 동시 에 살상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혐의없음이라고 처분한다는 얘기를 중간수사보고를 이 렇게 딱 때리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고. 또 하나는 김건희 일가 연루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하겠다라고 거기 내용에 나와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김건희 일가가 세관 쪽하고 공모를 해서 마약을 들여온 게 아니냐는 의혹도 계속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쪼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 이 자꾸 들어요’, 이건 최혁진 위원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약수사 관련해서 세관은 혐 의없음 처분을 해 버리면 김건희 일가가 세관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는 사 실상 종결되는 문제가 발생해 버리게 되는데 이것을 저는 시기적으로도 왜 이렇게 오해 스럽게 했을까…… 예를 들면 또 오늘 언론에 보니까 백해룡 경정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하는데 그 직전 에 이 발표를 해 버려서 결과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각 처 리를 하기 위해서 연막전을 편 게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도 불러일으켜서 지금 댓글들이 장난이 아닌 상황들을 왜 초래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겠는가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그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게 절차라든가 이런 것 2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들도 좀 살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부터―오늘 제가 반대토론을 하는 형사소송법에서―미확정 형사판결문을 공개할 것인가, 1심·2심 판결문을 공개할 것인가 하는 그에 대한 논의는 사라집니다, 법사위 전 체회의에서. 이제 막말 대잔치가 되는 거예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야기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특별수사팀 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좀 관심을 갖고 엄중하게 조사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 해서 팀이 만들어졌고요’. 백해룡 경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동부지검에 파견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임은정 검사장 팀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통화 기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셨는데 당사자였던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들을 전혀 발견 하지 못해 갖고 일단 저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동부지검에서 수사한 끝 에 혐의 없음, 그 시끄럽던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했는데 법무부장관님은 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모르겠다고 발을 뺍니다. 법무부장관이 계속 이런 말을 해요. ‘다만 일단 이런 중간보고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백해룡 경정 입장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최혁진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이런 말을 했겠지만 동부지검 수사팀에서 중간수사 결 과 발표를 하면서 ‘혐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증거가 한두 개 있는데 다른 증거들 부족하다 이게 아니고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수사한 사건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세관공무원들과 관련이 돼 있고 그 런 확증편향에 빠진 경찰관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려는 것을 동부지검에서 수사해 가지고 이거는 안 되는 사건이다 했으면 더 이상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인권보호를 위해서 수사기관의 책무입니다. 법무부장관의 책임이에요. 백해룡 경정이 아무리 떼를 쓴다고 하 더라도 더 이상, 압수수색영장 청구하고 나면 이제는 징계를 하거나 직권남용으로 처벌 해야 됩니다, 백해룡경정은.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제 미확정 사건의 판결문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 고 있는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혁진 위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제 가 뵌 김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무리 누워서 자다 깨서 일어나서 천장 을 봐도 방바닥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님이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장 공격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 다. 법원행정처장, 대답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 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행정처장이 어저께 이 법안을 논의하는데 법원행정처장도 이야기를 합 디다, 내란전담재판부 이야기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 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법관들뿐 아니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21 라 최근에 전국법관대표회의라든지 그리고 대한변협 또 더 나아가서는 민변이라든지 참 여연대, 경실련 등 모든 단체들에서 적어도 이 법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으니까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한두 사람이나 한두 기관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사 람이나 그 기관의 어떤 편견이라든지 무지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기관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제 말씀은 그러면 이제 그것은 우리 정부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서 바라는 충정에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최혁진 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이것 받아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 까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경 실련 이런 데서까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지 않느냐, 좀 귀를 열고 들어라 이렇게 이야 기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최혁진 위원이 또 물어봅니다. ‘법무부장관님, 그러면 혹시 추천한 판사가 아 닌 다른 사람을 추천할 거예요, 재판관으로?’ 법무부장관께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 게 대답을 하지요. 법원행정처장께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제가 늘 존경하는 최 위원님 말씀이니까 무슨 취지인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제일 큰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정말 로 역사적인 이 사건 재판이 혹시라도 이런 위헌성 시비로 인해서 재판이 장기간 진행이 안 되거나 혹시 위헌 판결을 받아서 무효화돼 버리면 그에 따른 우리 사법적인, 역사적 인 책임은 저희 법원이 다 뒤집어써야 되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이 부분은 저희들은 어떤 감성적인 차원이나 또 정치적인 차원보다는 정말 정치하게 법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 대부분의 법률가들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것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반대토론 하고 있는 미확정 형사재판의 판결문을 공개할 것이냐 이것은 어 젯밤에 있었던 법사위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오늘 본회의에 올리려고 전체 급하게 토론 하자, 빨리 법 통과시키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란전담재판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 위원들이나 법원행정처나,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니까. 이게 왜 무제한토론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대한민국헌법을 지키라고 선서하고 이 자 리에 선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장이 무슨 권한으로 법 내용만, 의안과 관련된 것만 토론해 라? 61년 만에 그것 가지고 마이크를 끄고! 어제 하루 종일 법사위 상임위에서 지금 제가 반대토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법을 가지 고도 법사위원들이, 법무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이 이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추미애 위원장은 지금 주제하고 상관없으니까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여기에 추미애 위원장이 바로 참전을 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말이 나온 김에, 모두가 위 헌이라면 위헌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모두가 김학의가 김학의가 아니라면 김학 의는 아닙니까?’ 이런 이해 못 할 소리만 합니다. ‘김학의는 형사보상금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 모두는 이제 김학의가 김학의라는 것 알아요.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누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누가 이 말이 안 되는 판결을 바로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김학의는 죄 2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를 짓고도 억울하다며 형사보상금, 국민 혈세로 받아 갈 권리가 생겼어요. 말씀하셨지 않 습니까, 지금 방금? 위헌으로 인해서 잘못된다면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하고 책임지느냐 하셨잖아요. 지금 이 김학의 판결로 인한 것은 누가 책임지고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뭔가 국민이 볼 때 부당한 사회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번번이 하시는 데 그것을 시정하는 것은 이 내란 사태, 내란범에 대해서 번번이 위법성에 다툼의 여지 가 있다는 사법부의 인식 수준을 보고 입법부가 가만히 있는 게 상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을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재단하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 다. ‘상식에 부합하는 말씀을 해 주시지요. 사법부가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사법부가 아 무런 기여도 안 했어요. 사법부가 광장의 고함 소리마저 외면했습니다. 여론으로 판결에 간섭한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하는 그 엘리트, 옥탑방의 엘리트 같은 인식 속에 아 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존경하니까. ‘위원장님, 법안하고 관련 있는 말씀만 하세요, 법안하고 관련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이 야기했어요. 나경원 위원님도 ‘의제와 상관없는’, 막 그렇게 항의를 하셨어요. 추미애 위원장은 뭐 이런 말 무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고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국민주권이라는 그 국민적 요구와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하면 재판 절차가 좀 더 신뢰 회복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느 냐 하는 입법적인 노력을, 그렇게 구체적인 지적도 없이 법률가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모 두가 위헌이라면 위헌이다. 차라리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오늘 구두로 아니어 도 구체적으로 뭐가 위헌이다 또박또박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의 견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렇게 위헌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전국법원장회 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며칠간 회의를 하면서 결론을 내고 보도자료를 냈지요. 그런데 추미애 위원장은 뭐가 위헌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추미애 위원장이 또 이렇게 주제를 확 바꿔요. 그다음에 또 법왜곡죄 이야기 합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법왜곡죄의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인지, 사실은 행정처장님도 법사위 소위 과정에서 참여하셨고 전체회의에 참여하셔서 법왜곡죄 가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구체적으로 잘 조문화돼 있다는 것 다 참여해서 아시는 바 아 닙니까? 그런데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위헌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 그냥 그것은 국민 선동입니다. 전문가로서 선동하는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이 법원행정처장한테 선동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국민을 향해서, 그런데 국민은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국민도 다 알 고 있고 법원행정처장도 알고 있는데 추미애 위원장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경원 위원님께서 듣다 듣다 답답해 가지고 ‘답변 좀 하게 하세요, 답변 좀’, 법원행정 처장한테 답변 좀 하게 해 보라 이겁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23 송석준 위원께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드려 주세요’, 법원행정처장한테 이야기하시 는 거지요. ‘잘 이해를 못하시나 본데 처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추미애 위원장은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처장님이 한 번 더 설명해 주라 그렇 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김용민 위원이 손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일단 한두 가지 정리하고 법원행정처장님 질의를 이어 가 볼게요. 일단 형사소송 법 판결문 공개 관련해서―이제 다시 이 주제로 돌아온 거예요―일반 국민들에게는 당연 히 무료로 공개하는 거지요?’. 이렇게 갑자기 비용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 번 정도 언급을 한 다음에 ‘피해자가 제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법무부장관의 의견이 있으시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미확정된 형사 판결문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인 피해자가 그 판결문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때 그것을 들어 봐 주는 절차를 만들자 하는 법무부장관의 의견이 있 었지만, 이 말입니다. 그런데 ‘종합하면 1소위에서 처리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맞다라 는 입장입니다’. 법무부에서 제시한 그런 절차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 정도로 하고 필요한 얘기 좀 해 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법안 지금 말씀드리고 있 는 미확정 형사재판의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이야 기를 하고 필요한 얘기 좀 해 볼까요, 이때까지 한 이야기는 필요 없는 이야기인가 봐요. ‘필요한 얘기 좀 해 볼까요?’ 한 다음에 다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모 두가 지금 위헌이라고 얘기한다고 하셨는데―내란전담재판부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모 두가 5월 1일 날 전원합의체가 위헌이고’, 전원합의체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 그게 위헌이랍니다, 위헌. 그게 위헌이고 국민주권 침해했고 사법 쿠데타 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그게 진짜 모두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법원이 위헌이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일입니다’. 사법부에서 대법관들의 전원합의체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그 판결에 대해서 사법 쿠데타라고 합니다, 사법 쿠데타. 듣고 있던 조배숙 위원님께서 ‘뭐가 위헌이에요?’ 말씀하셨어요. 김용민 위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의 눈과 귀가 먼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윤석열 배당 관련해서―지금 1심 재판 중인 그 사건 배당 관련해서―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법원에서 사건 배당할 때 배당을 어떻게 해라라는 법적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법률에?’. 법률에 그런 배당 관련된 조항이 있냐? 없어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이 ‘법률 자체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용민 위원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고 있지요, 배당과 관련된 규칙을?’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예’라고 대답했어요. 김용민 위원이 ‘그러면 관련해서 최대한 유사한 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까지 준 비한 거예요. 지금 미확정 형사재판의 1심·2심 사건 판결문 공개할까 말까 그것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사건 배당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PPT까지 준비해 온 겁니 다. 법안의 대체토론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상임위에서 대체토론하는데도 이렇게 주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 하는데 의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라고 요? 2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곽규택 의원님!
예!
국회법을 다시 읽어 드릴게요. 102조는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받은 성질의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무제한토론 관련해서 국회법을 여러 번 검토해서 종합하여 기준을 아까 말씀드 렸고 또다시 말하자면 국회에서 국회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준 수해야 됩니다. 곽규택 의원이 계시는 법사위에서 논의됐다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고 곽규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왜 안건을 벗어나냐 그 지 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어제 있었던 나경원 의원의 그 말씀은 속기록에서도 확 인되었지만 나경원 의원은 무제한토론이 시작되는 16시……
국회의장님, 국회법에……
잠깐 들으세요.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아니, 잠깐 들으세요.
의원의 발언에 중간에 끼어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준수하세요!
아니, 회의 진행하는 거예요. 16시 27분경에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민주당의 8대 악법의 철회를 요구 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 이렇게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 은 시작부터 국회법을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 아니겠어요? 의장의 요청을 거 부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곽규택 의원도……
어저께 이야기했었던 이야기를 내가 지금 토론하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법사위에서 논의됐다고 본회의에 와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고 선거법 위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반대토론 하고 있는……
잠깐 들으세요.
이 안건에 대해서……
잠깐 들으세요.
어제 법사위에서 표결하기 전까지……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뤄진 토론 내용입니다!
회의 진행을……
왜 이 법안과 상관이 없습니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계속하겠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25
말씀드렸던 대로 선거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국회의원은 선거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거법이 왜 나옵니까, 지금?
국회법.
말씀 잘못하셨잖아요. 선거법이라고 몇 번 말씀하셨어요.
국회법을 지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 까 국회법을 지키면서 국회의원의 도리를 다하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요, 제가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 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의 무제한토론에 있어 가지고 이 법을 반대하 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제 저녁에, 오늘 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어젯밤에 법사위에서 있었던 그 회의 속기록 이걸 설명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당연히 다 같이 검토를 해야지요. 당연히 다 같이 검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 고 왜 어제 법사위에서는 이 법을 통과시켰을까? 오늘 하는 이 본회의의 첫 무제한토론 의 대상으로 우리가 무제한토론 한다고 예고했으니까 민주당에서 당연히 무제한토론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오늘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법을 올렸을 것 아니겠습니 까?
국회법 잘 지키세요.
예.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어제 법사위에 있었던 그 표결에 이르는 과정 이것은 국민들과 함께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아직 속기록으로 안 나온 걸 초고까지, 초고까지 제가 빼 가지고 온 거예요, 국민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자, 김용민 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에 합의부 심판권이 있는데 저 기 보면 1항에 형사 사건은 저런 사건들을 합의부 심판으로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1심 에서 합의부로 할 것인지 단독 판사가 할 것인지 그걸 지금 정하는 기준, 그 대법원 규 칙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내란 사건이 딱 여기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이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김용민 위원이 ‘4호가 중요합니다. ‘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 사건’, 관 련 사건으로 보낸다라는 의미는 ‘동시에 심판할’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련 사건 병합해서 증거도 동일하고 증인도 두 번 나올 것 한 번 나오게 하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 관련 사건의 의미는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실무에서 는 넓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재판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 면에 있어서……” “김용민 위원 - 관련 사건 자체에 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 금 배당과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 배당에 관한 근거 규정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배 당에 대한 근거 규정에 가장 가까울 수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이거라고 제가 전제해서 2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시에 심판할’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거는 관할에 관한 거지 무슨 배당에 관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김용민 위원이 저 보고 ‘들어 보세요,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이 규정은 합의부에서 할 것인가, 단독판사가 할 것인가 법원 내의 관할을 정하는 건 데 그걸 갖다가 배당하는 기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배숙 위원님 께서 ‘뭘 무식하다고 그래’. 김용민 위원 계속 합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공판기일을 비교해 보면 윤석열과 김용현, 지금 원래 김용현 사건을 배당하고 나서, 적시처리 사건 배당하고 나서 관련 사건으로 윤석열 사건 배당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처리하라고, 아까 보신 것처럼 동시 처리할 공 범 사건이기 때문에 보내 준 걸로 법적 근거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 처 리하지 않고 있어요. 사건 다 다르게 하고 있지요? 우리가 여지껏 속았습니다’ 이런 이야 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해당 재판은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 지만 조만간 선고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모든 법원의 구성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의 규정에 동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같은 시간 내를 지킨 다거나 또 병합을 반드시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 안에 따라서 병합이 필요한 사건은 병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병행 진행할 수 도 있을 텐데 이 사건이 어느 쪽이 적합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개별 재판에 관한 사안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법원행정처장으로서도 배당에 관 해서 그것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김용민 위원이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또 1분 줍니다. ‘조금 전에 행정처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위헌법률심판 제청되면 재판이 신속하게 안 끝날 거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 론이 날 때까지 재판이 정지되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 사건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에 대해서 김용민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속하게 안 끝날 거라고 했지요? 지금 정확하게 모순된 답변을 하신 겁니다. 병합심 리를 했으면 재판 진작에 끝났어요. 병행심리를 하니까 이 큰 두 사건을 각각 따로 재판, 똑같은 증인 두 번 불러서 증인신문하고 있고 똑같은 증거 두 번씩 보고 있고 그래서 재 판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진작 끝났을 사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적이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보입니다’. 서영교 위원도 ‘의도적이고 고의적이에요. 부역하는 거예요, 부역하는 것’. 그다음에 신동욱 위원이 토론을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역사가 반복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책 을 한 권 추천을 해서 제가 읽어 봤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히틀러의 법률가들이라는 책 입니다. 제가 오늘 민주당, 오늘뿐 아니지요.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방식들을 좀 보면서 느낀 게 이렇게 나치가 사라진 지가 100년이 다 돼 가는데 어떻게 인간의 창의성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27 이라는 것은 똑같을까. 히틀러의 법률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법을 농 단하고 국가의 독재를 옹호했느냐가 그 히틀러의 법률가들이라는 책에 아주 자세히 나옵 니다. 그런데 그 주장 하나하나를 보면요 지금 최혁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조금 전에 추미애 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 비슷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그런 말씀 드릴 처지는 아 니지만 법무부장관님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한번 일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다고 그러지만 똑같은 오류를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어떤 논리로 무 너지는지, 나치의 그 머리 좋은 법률가들이 어떻게 히틀러의 독재 체제에 악용이 됐는지 잘 나옵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께 질의를 합니다. ‘백해룡 경정이 주장한 마약 밀수 사건 문제가 생긴 게 2023년 9월이니까 벌써 2년 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저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 논란을 빚었고 민주당이 이 문제에 올라타 가지고 윤석열 정부 의 마약 카르텔 운운하면서 거짓 선전·선동을 해 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가장 신뢰하는 친민주당 성향의 임은정 검사가 지휘하는 합수단 에서 어떤 결론을 내놨느냐 하면 짤막하게 한 대목만 말씀드릴게요. 현장에서 밀수범들 이 자작극 한 것이 판명이 났다. 현장검증에 보면 그냥 연기해라며 밀수범들이 입 맞추 고 있다. 지목된 직원, 그러니까 마약 밀수에 연루되었다고 지목된 직원이 범행 시간에 잠자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실 연루 의혹에 대해서 연락한 내역 이 하나도 없다. 관련자 휴대전화 마흔여섯 대 포렌식을 했는데 대통령과 연락한 것 전 무하다. 대통령실 최초 보고는 백 경정 측 브리핑 한참 뒤다. 이런 구체적인 물증을 내놓 으면서 이게 아무 실체도 없다는 것임을 사실은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망상을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한, 2년 반 동안 마약 카르텔을 운운한, 그것을 주장해 온 이런 분들이 왜 아무 얘기를 안 합니까? 장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받았던 정신적 스트레스는 누가 보상해야 됩니까? 우 리나라가 이렇게 마약 카르텔에, 그것도 대통령실이 마약 카르텔의 수뇌부인 것처럼 이 렇게 묘사해 가지고 2년 반 동안 백해룡 경정의 그 망상 때문에 온 국민이 피해를 입었 는데 그것을 검증해 보자는 말 한마디 없이 민주당 위원님들 입만 열면 그 주장에 편승 해 가지고 법사위만 해도 올해 몇 번 백해룡 경정이 나왔습니까? 이것 이렇게 책임지실 겁니까? 장관님,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법무부장관 - 일단 오늘 임은정 수사팀의 중간발표입니다. 중간발표이고 또 백해룡 경정이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했는데 저는 곧 그런 점들이 객관적으 로…… 백해룡 경정의 주장도 또 다른 증거에서 입증되지 않은, 입증을 좀 해야 되지 않 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동욱 위원 - 그러면 백해룡 경정은 계속 수사시킬 겁니까?” “법무부장관 - 제가 수사에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간 조사이기 때문에, 중간조사 발표이기 때문에 임은정 검사팀에서도 또 백해룡 경정이 주 장하는 무엇무엇을 고려할 것 같습니다.” 2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신동욱 위원 - 조금만 우리가 상식으로 돌아가서 이런 부분을, 정말 얼마나 국력 낭 비가 심합니까? 상식으로 돌아가기를 정말 우리 여야 막론하고 권고를 드리고요. 특검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저희 당 전당대회 할 때 소위 김건희 특검이 저희 당을 이 잡듯이 뒤졌 습니다. 저희 당의 당원명부를 내놓으라고 몇 번을 저희 당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그리고 결국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특검이 문을 닫는 시기에 민주당 의원 15명이 연 루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그러니까 오늘 공판이 있으니까 어제 대통령이 종교, 통 일교 문 닫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또 오늘 입을 닫고 그리고 급기야 어제부터는 우리 당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끼워 넣어 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지금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똑같이 민주당과 저희 당을 같은 잣대에 두고 수사를 했으면…… 지금 다 른 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에. 전재수 장관의 경우는 아 주 구체적으로 그 상황 설명이 지금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전재수 장관 건은 진술을 받았는데도 덮었다는 것입니까? 왜 아무런 이유를,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은 지금 이미 정치특검임을 스스로 자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에 대해서도 장관님이 한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검 수사에 관련해서는 저희 법무부나 검찰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맹세코 말씀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특검의 수사 진행에 관해서 따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신동욱 위원 - 그러면 이 특검에 대해서 저희 야당이 특검하자 그러면 특검 하시겠습 니까?” “법무부장관 - 그것은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결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만 전재수 장관뿐만 아니라 민주당 관련된 의원들에 관해서는 이미 경찰에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엄정하게 수사를 한다고 했고 대통령께서도 여야 또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 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발언자가 박지원 위원님이에요. “박지원 위원 - 지금 신동욱 위원께서 발언하시면서……” “신동욱 위원 - 제 발언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질문하십시오.” “박지원 위원 - 조용히 해!” “신동욱 위원 - 뭘 조용히 해요!” “서영교 위원 - 조용히 해요!” “신동욱 위원 - 왜 제 발언을 평가하십니까!” “박지원 위원 - 당신이 얘기할 때 우리가 한 사람이나 했어?” “신동욱 위원 - 왜 박지원 위원이 제 발언을 평가합니까?” “박지원 위원 - 들어 봐!” “신동욱 위원 - 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질의하세요.” “박지원 위원 - 평가할 만하니까 하는 거야!” “신동욱 위원 - 뭘 평가를 해요? 그냥 질의를 하세요, 그냥.”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29 “박지원 위원 - 조용히 해 봐!” “신동욱 위원 - 그냥 질의를 하시라니까요.” “박지원 위원 - 질의한다니까, 지금.” “신동욱 위원 - 제 이름 입에 담지 마세요,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 - 왜 당신은 내 이름 불러?” “신동욱 위원 - 아니,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부르는 거지요.” “박지원 위원 - 들어 봐.” “신동욱 위원 - 제가 박지원 위원님 질의에 토 단 적이 없습니다. 왜 남의 질의를 자 꾸……”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 ‘신동욱 위원님에 대해서는 박지원 위원님의 발언권 침해가 명백하므로 오늘 이후로 발언 제한 조치를 합니다’. 이것 말이 됩니까, 이게? “신동욱 위원 - 왜 저는 그렇게 수없이 발언 방해받는데도 한 번도 제지 안 하시면서 제 얘기에 대해서 왜 발언권을 정지시키십니까?” 제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 쪽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똑같이 하라고요, 똑같이’. 제 무제한토론 끝나고 민주당 의원님들 얼마나 이 안건에 맞는 토론 하시는지 제가 볼 겁니다. 똑같이 하십시오, 똑같이. 그러면서 여러분 법사위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지요. 양쪽이 고함치고 ‘왜 이름 불러?’, ‘왜 반말해?’, ‘네가 먼저 했잖아’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정회를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 버려요, 갑자기. 그런 다음에 한 10분 서로 열 좀 식히고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지원 위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열을 식힌 다음이니까 고함은 안 치셨어요. ‘신동욱 위원이 발언을 하시면서 최혁진 위원, 추미애 위원, 위원장이라고도 하지 않았 습니다. 히틀러, 나치. 그리고 민주당도 히틀러, 나치라고 했지마는 우리 민주당 위원들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보면요, ‘히틀러의 법률가들 책을 읽어 보라. 민 주당에서 하고 있는 지금 이 위헌적인 법률들을 추진하는 것이 너무나 흡사하다고 느껴 진다’ 이렇게 했는데요. 민주당을 히틀러, 나치라고 했다고 이렇게 단정을 하시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헌법과 종교 이런 주제로 또 토론이 시작됩니다. 박지원 위원께서 ‘법원행정처장님, 헌법에 정교분리가 돼 있지 않았습니까?’ “법원행정처장 -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 종교가 정치를 침범해서 일탈된 탈법 행동을 할 때는 종교 해산을 할 수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 정교분리 원칙은 우리 헌법상 준수되어야 한다라고 저희들 배웠습니 다.” “박지원 위원 - 법무부장관님!” 3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법무부장관 - 예, 법무부장관입니다.” “지금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 예,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다고 하면 민법 규정에 따라서 어쨌든 주무관청에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 다.” “박지원 위원 - 지금 통일교가 일본에서 그 사단을 쳐서 아베 총리가 암살을 당하고 그다음 직전 총리는 그 검은 쇠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공천을 해 가지고 총리가 바뀌었 습니다. 저하고 잘 아는 일본 여당 지도자도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 야를 가리지 않고 통일교가 검은 손을 휘둘렀다고 하면 반드시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되 는 것 원칙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 예,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엄정한 수사를 말씀하셨습니다.” 특정 종교를 말한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박지원 위원님과 법무부장관은 통 일교라고 특정을 해 가지고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박지원 위원 -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전재수 장관 보 도가 맨 먼저 나왔는데 전재수 장관이 뉴욕에서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해명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건가 저는 철저히 수 사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나경원 위원도 보도가 됐 어요” 이렇게 갑자기 또 나경원 위원 이야기를 해요. “나경원 위원 - 무슨 관련이 됐는데요?” “박지원 위원 -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했던 거예요. 나경원 위원은 통일교 행사 때 펜스……” ‘펜스 부통령을 나경원 위원이 내가 창구가 돼서 윤석열과 만나게 하겠다, 그래서 나경 원 위원이 펜스 부통령에게 국민의힘 당사로 와라 했는데 거부하고 송파 모 호텔에서 만 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다고 하면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 지금 경찰에서 특별수사팀을 짜 가지고서 수사 시작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저렇게 쫑알거릴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 아니다.” 박지원 위원이 앞에 앉아 있는 나경원 위원에게 ‘쫑알거릴 게 아니라……’ 참 기가 막 힙니다, 기가 막혀. 나경원 위원께서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박지원 위원 - 말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보도되고 있지 않냐고요.” “나경원 위원 - 보도 다 찾아보세요.” “박지원 위원 - 보도가 됐으니까 저는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아마 살짝 그런 보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 박지원 위원이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 뭐 금전이 오간 이야기는 아니고 펜스 부통령, 어레인지를 했다, 일정을. 그런 이야기 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어 수준이 참 그렇습니다. 쫑알이 뭡니까?’ “박지원 위원 - 쫑알거리지마!”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31 “곽규택 위원 - 참내, 저 말 하는 수준이라고는.” 그래서 마지막에 박지원 위원님이 ‘저는 경찰이건 특검이건 나경원 위원도 철저히 조 사해라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끝났고. “송석준 위원님 - 장관님, 법무부장관님과 법무부와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양대 축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 예,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 그런데 지금 소위 법 왜곡죄니 법원행정처 폐지법이니 비상계엄 특별 재판부법이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사법부에서 많은 논란이 있고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서 뜨거운 사법부의 그런 목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여기 천대엽 처장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법 관들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까지도 이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어 떻게 만들어 온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인데 이것은 잘못하면 위헌성이 크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들으셨지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입법 취지는 공감 하는 바입니다. 다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여러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여당 안에서도 위헌적인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논의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어 온 법치주의, 이 아름다운 국가 시스템입니까? 그래서 어떤 정치세력에 의해서 어떤 편견에 의해서 그게 훼손되지 않도록 장관님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장관님, 인권위에서 12월 1일 날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 수사 단 고발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 예,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대한민국 특검은 가장 공정한 수사 를 하라고 국민들의 혈세를 갖고 특별한 조직을, 특별한 돈을 들여서 만든 조직인데 여 기서 어떻게 이렇게 허위 조작 수사를 해 갖고 선량한 지방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것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이번에 인권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해 갖고 형사 고발했잖아요. 수사 의뢰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법무부장관 - 인권위에 관련해서는 인권위가 과연 공정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 제기 도 많이 있습니다” 인권위에 관련해서는 인권위가 과연 공정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 제기도 많이 있습니 다…… ‘어쨌든 인권위가 일단 그런 조사해 갖고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이 고요. 저는 특검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를 했는지 여부조차 지금 문제가 되는 거니까 추후에 또 수사가 조금 더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 장관님, 항상 내로남불, 항상 이렇게 누가 어디서 조사해서 한 것도 거 기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간다 이렇게 신뢰를 안 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에, 이번에 어떤 특정 목적으로 만든 조직이 아니잖아요.” “법무부장관 -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에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연 국민들의 3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 의문이 제기됩니까?” “법무부장관 - 예.” “송석준 위원 - 그러면 계속 제기해 주세요.” 그런데 송석준 위원께서 황당해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해병 특검, 채 해병 특검은 종료됐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를 압수수색하면서 물 의를 일으키고 또 많은 포렌식, 인권침해적 그런 행위로 지탄을 받았었는데 돈을 무려 44억이나 써 가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선 특검 당사자, 민중기 특검 자체가 미공개 정보를 거래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고 거기다 가 지금 이런 살인 특검이라는 오명도 쓰고 더구나 지금 통일교 관련해서 편파 수사로 지탄을 받고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것 위반으로도 많은 지탄을 받고. 가장 공정하게 해야 될 특검이 어떻게 엉터리, 불법, 이 오명을 쓴 특검 이것 계속해야 됩니까?” “법무부장관 - 다른 이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검이 그동안에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 고 있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 일부 있지만 그게 어거지가 많잖아요. 더구나 지금 내란특검이라고 그 래요? 정확한 명칭은 비상계엄 특검 아닙니까? 내란이라고 아직 단정된 것 아직 아무것 도 없잖아요.” “법무부장관 -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 이 비상계엄 특검도 지금 얼마나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돈을 87억이 나 막 써 가면서, 제발 이러지 맙시다. 다시 한번 특검 잘못된 것 잘 추스려서 나중에 다 시 특검을 특검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장관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이크가 꺼져요. “송석준 위원 - 저도 1분만 더 주시지요.” 추미애 위원장한테 말을 했어요. “추미애 위원장 - 충분히 하신 분은……” 안 준다는 뜻이지요. “지금 10시 10분입니다.” “송석준 위원 - 1분만 더 주세요. 날새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지요. “추미애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아직 대체토론 못 하신 분들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 고요.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 저는 1분 또 자르시는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분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윤 위원.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가 돌다가 다시 제가 반대토론하고 있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으 로 이야기가 돌아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 아까 판결문 공개 관련해서 부칙 2조와 관련해서 보면 2014년 1월 1일 이후에는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판결문하고 등본만 있다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 저희들이 검찰의 확정기록을 다루기 때문에……” “이성윤 위원 - 그러면 부칙 2조를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 서 등 이 안에다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판결서와 그 등본으로 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33 오늘 올라온 이 법의 부칙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왜 이게 들어갔냐 하는 부분을 회의록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법원에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것부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판결문 하고 등본만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성윤 위원이 “이렇게 범위를, 법원에서도 판결문과 등본만 있다 하니 2013 년 12월 31일 이전의 사건으로 한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지원 위원님께서 도 말씀하셨지만 참 충격적입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같이 계시는 나경원 5선 위원께서 통일부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형사소송법 법안 대체토론하는 중에 한 30초 정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나 경원 위원 공격하는 말을 또 합니다. “이성윤 위원 - 윤석열과 펜스 부통령과의 회동을 어레인지(arrange)했다. 어레인지했 다는 말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했어요. 그런데 참 대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약간의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통일교 부회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경원, 저는 가급적이면 일정을 제가 조금 가운데서 어레인지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누구랑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해 보셔서. 지금 우리 쪽 일정 팀…… 지 금 본부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런 이야기들이 통화 내역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품 수수했다는 의혹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서 로 간에 또 공방이 오가요. 그러다가 다시 법무부장관한테 질의를 합니다, 이성윤 위원이.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반되었을 때는 해산할 수 있지요?” “법무부장관 - 예, 우리 헌법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반되었을 때는 해산할 수 있지요?”, “법무부장관 - 우리 헌법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 장관님, 이제 보셨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법사회의를 방해하고 국민 들로부터 법사위 비난받게 만드는 저 내란정당, 해산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 정당 해산 문제는 전 늘 말씀드렸지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현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장관 입장에서 바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 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또 특검의 수사가 끝나고 또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 들이 그때 논의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서영교 위원 - 나경원 위원이 자기 SNS에 서영교 얘기를 썼어요. 두 번 썼더 라고. 면책특권 밖에서 써서 딱 걸렸어. 아주 딱 걸렸고, 쿠팡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공작이라고 다 이야기했고 그래서 법적 조치를 서영교가 했고 대한변협에서 도 법적 조치했더라고요. 그런데 나경원 위원이 SNS에 두 번 썼길래 딱 걸렸어요. 그래 서 법적 조치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이 본인 토론시간인데 쿠팡의 이사하고 밥 먹다가 언론에 걸린 그 이야기 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비판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했다는 거예 요.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책특권 밖에서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법적 조치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3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통일교 녹음 파일 그리고 뉴스토마토 기사 등 보면서 아주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 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네요. 아주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고 어레 인지 나, 깊숙이 관련된 나경원 위원 내밀한 관련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경원 위원님 - 수천만 원 받은 전재수 가리려고 별짓들 다 하고 있네.” 서영교 위원 질의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노상원에 대한, 재판에 관련된 영상을 또 틀어요. 그러니까 형사재판, 미확정된 형사재판 판결문의 공개 등에 관한 토론을, 서로 논의를 하고 그것을 의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법사위 상임위가 열리는데 서영교 위원 께서는 노상원의 재판 장면을 법사위에서 틀려고 준비를 해 온 겁니다. 뭐라 하지 않습 니다. “보셨어요? 도대체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상원 재판은 어디 갔느냐? 노상 원 재판이 보이지 않았어요. 노상원 재판이 보이지 않고 공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 요. 법원에서는 스스로 공개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계하고 공개해야 된다고 법을 바꾸고 나서야 노상원이 공개되고 귀찮아서 증언을 거부한답니다. 노상원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노상원 수첩에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넣고 백령도에 폭약에 포탄에 폭 침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과 김용현은 북한에다가 드론기를 띄웠고요. 남 북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아직도 저 국힘당들은 내란이라고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나치 보다 더해요. 윤석열과 국힘당은 나치보다 더해요.” 그래서 제가 충고를 드렸습니다. “나치보다 더하다는 표현은 그 표현은 취소하셔야 됩 니다.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아세요?” 유럽에서 나치보다 더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영교 위원은 계속 말합니다. “나치보다 더해요, 아주. 여기 있는 살아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내 이름이 노상원 수첩에 두 번이 들어가 있었어요. 내 이름이 노상원 수첩에 두 번 들어가 있어서 그대로 뒀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끝까지 쫓아가서 저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행정처장께 묻겠습니다. 법관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담재판 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는 공정의 원칙을 위배한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 그와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 그렇습니다. 제가 다 들었어요. 무작위 배당이라고 하는 공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윤석열이 무작위 배당되지 않았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지 요? 법원행정처장님도 윤석열 범죄자가 내란수괴가 무작위 배당된 걸 몰랐다고 했지요? 무작위 배당되지 않고 관련 사건이라고 배당된 걸 몰랐다고 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 -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현 사건이 무작위 배당되고 나 서 관련 사건으로 해서 이제 그쪽에……” “서영교 위원 - 그렇게 된 것을 이번에 우리가 문제 제기하니까 알았다는 거 아닙니 까? 오늘 제가 법원행정처장께 질의하면서 모는 법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말 한 윤석열은 무작위 배당하지 않았어요.” 마이크가 꺼졌는데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위헌입니다. 그것이 위헌입니다. 그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35 래서 재판할 권한이 없어요. 특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특검도 위헌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특검을 추천할 때 특검 추천에 법원행정처 차장이 들어가지요? 여러분은 내 란전담재판부 추천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곳에 법무부장관이 들어간다면 문제 제기했 을…… 특검을 추천할 때 그 추천하는 사람이 법원행정처 처장입니다. 특검은 위헌이라 고 20년 동안 얘기해 왔고 얼마 전 윤석열 특검, 김건희 특검을 만들 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위헌이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특검 은 수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특검이 진행됨과 동시에 수사하던 것을 이관합니다. 내란전 담재판부는 법원이 공정하지 않게 윤석열을 갖다 꽂아 줬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바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은 1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 - 특검은 사법부에 속하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사회적 분쟁, 특히 이와 같은 중대한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분쟁의 최종 해결 역할을 맡긴 그런 삼권분립의 한 축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위헌 요소가 생기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 지만 저희들도 정말 역사적인 재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재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위헌적인 시비 때문에 재판이 중지되거나 재판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하면 저희들로서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지난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법률적으로 치밀하게 그런 위헌 요소가 없도록 접근해야 될 문제라서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고려, 즉 감성적인 고려나 정치적 고려 전혀 없이 이 재판이 온 전히 올바른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제가 매진을 하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위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처장님, 지금 서영교 법사위원의 질의 는 법원행정처 처장님의 종전 답변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행정처장님께서는 선수가 심 판을 정한다든가 심판이 선수를 정한다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법무부장관의 추천이.” “법원행정처장 -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특검을 무슨 사법부여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 처장께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바로 심판이 선수를 고르는 데 관여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안 되는 궤변에 대해서 같은 논리로 반박하는 거예요. 말 귀를 좀 알아들으시고 대답하세요.” “법원행정처장 - 사법권 행사가 최종적인 어떤 우리 분쟁 해결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 에 있어서는 어떤 위헌적인 요소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미애 위원장 - 그러니까 그 선수 심판 논리는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지요. 이미 법 원행정처에서 특검 선수를 고르는 데 개입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 서 이걸 위헌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의 허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특검 추천에는 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추미애 위원장 - 알 수 없는 얘기를 자꾸 아는 척하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논리 모 3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순을 자꾸 저지른다 이 말씀이에요, 자꾸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거지요, 서영교 위 원님?” “서영교 위원 -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김용민 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당연히 병합심리라고 최소 한도 관련 사건이라고 꽂아 줬으면 병합심리라도 하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병합심리조 차 하지 않고 지금 중계된 재판 법정을 보니 별개로 다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천년만 년 지연시키는 핑계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무작위 배당 회피뿐만 아니 라 그 무작위성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리꽂는 배당이라는 법사위원님들의 지적 이 일리가 있고 더군다나 김용민 위원이 지적하던 것처럼 신속심리를 위해서 당연히 병 합심리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병행 절차를 이행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가장 허술한 재판, 가장 전문성과 거리가 먼 식품·보건 전담재판부에서 그리고 대등재 판부도 아닌 곳에서 그렇게 허술한 재판을 MC 사회자처럼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지요. 그걸 법원행정처, 사법부 전체가 방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병합심리와 병합심리의 기준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져 있다면 관련 규칙을 이 회의 마지막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대답, “별도로 규칙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추미애 위원장 - 별도의 규칙이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 - 예, 말씀드린 것처럼 병행할지 또 병합할지 여부는 그 사건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재판상으로 진행을 하려 합니다.” “추미애 위원장 - 규칙이 없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 사건에 따라서 어떤 사건은 병행하고 어떤 사건은 병합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그다음, “주진우 위원 -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이 나경원 위원 물타는 거 보니까 이 통 일교 게이트가 민주당이 너무너무 아파한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재수 해수부장관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현금 4000만 원, 시기도 나왔 고요. 명품 시계 2개라는 내용도 나왔고 특히 통일교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기재됐다는 것까지 보도가 됐어요. 한겨레 보도 오늘 단독보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진술한 윤영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영장도 다 청구하고 국민의힘은 수사받을 것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여자랑 자금 출처도 같은데 유독 전재수 의원이나 민주당 관련된 사람들만 수사하지 않았다는 게 이 게 핵심인 거예요. 사건번호도 즉시 부여하지 않고 윤영호의 폭로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사건번 호를 넣고 기록도 만들었다가 진작에 인계를 했어야 공소시효 문제 등도 안전한데 그것 을 이제서야 지금 문제가 되니까, 들키니까 보낸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직무유기 범죄에 명백히 해당하는 것이고요. 지금 느닷없이 오늘 뉴스토마토라는 언론사 한 곳이 나경원 위원 물타기에 들어갔습니 다.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민주당 위원들이 다 언급하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 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 얼마를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37 기본적으로 금품 관련된 의혹이 있다는 한 줄 나와 가지고 물타기하는데 이것은 그렇 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만약에 구체적인 단서가 있었으면 그때 수사를 했겠지 요. 왜 권성동 의원 수사할 때 그것 관련된 내용들 다 확인했으면 왜 그때 수사하지 않 았습니까? 다른 일부 언론사들은 기사 썼다가 지금 다 내린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금 전재수 의원 관련된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직관적이다 보니까 저는 물타기하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법무부장관님!” “예.” “주진우 위원 - 대통령이 오늘 ‘여야 관계없이 엄중히 수사하라’, 진심이겠지요?” “법무부장관 - 예, 저는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주진우 위원 - 그러면 지금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미 공평하게 또 엄 정하게 수사할 기회를 한 번 날려 먹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윤영호의 진술이 바로 확 보되고 그 당시에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를 수집했다고 그러면, 수사에는 골든타임이 있 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골든타임에 따라서 수사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지고 본인이 아는 상태에서 또 뒤늦게 수사가 진행되는 문제 가 있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것 경찰에서 수사 진행하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 그런데 경찰을 지휘하는 게 행안부장관인데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버 젓이 매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장관님 또 행안부장관님 또 전재수 해수부장관 그렇게 해 서 다 회의 때마다 마주치고 만나고 옆 자리에서 계속 앉아 있는데 말로만 엄중히 수사 하라고 하면 그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행안부장관은 경찰 수사 지휘할 권 한이 없습니다.” “주진우 위원 - 직접 지휘를 하지 않더라도 인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 으로 이런 의혹이 있을 때는 본인이 거취를 정리하고 나중에 해명이 되고 돌아오는 것은 몰라도 지금 대통령이 엄중히 수사하라고 해 놓고 버젓이 그러면 거기서, 국무회의에서 계속 마주치면서 인사권자랑 같이 나란히 앉아서 국정을 논하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엄중한 수사가 되겠습니까?” 결국 오늘 아침에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직서를 냈고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리하 겠다고 했어요. 어제저녁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법무부장관 -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이미 통일교 관계자들의 진술이라든가 그 당시 내부적으로 작성된 문건들이 특검에 제출됐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또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건이 나오고 관 련 진술도 확보했는데 특검이 도대체 왜 수사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구심 을 갖는 것이고 지금 그러니까 더더구나 더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지금 또 통일교 관련해서 누가 듣더라도 통일교라는 말만 쓰지 않 았을 뿐이지 통일교 재단에 대해서 사실상 법제처장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통일교를 아예 3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그냥 재단도 해산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용 멘트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것 가이 드라인처럼 되는 것이고, 오늘 그 결과가 뭡니까? 윤영호 씨가 오늘 법정에서 분명히 본 인이 공언한 대로 민주당 관련된 사람들 다 본인이 공개 발언하겠다라고 했는데 발언을 싹 뺐어요. 그게 저는 명백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수사 가이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 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 저는 대통령께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직 딱 통 일교만을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진우 위원 - 다른 종교가 뭐 있나요, 지금 문제 되는 게?” “법무부장관 -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반중 혐오 정서라든가 또 는 극단주의 여러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진우 위원 - 아니, 지금 다른 현안이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지 통일교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김재섭 위원의 토론입니다. “장관님, 아침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하는 종교단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불법 자금과 정치 개입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종 교단체가 통일교 말고 또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 최근에는 통일교가 가장 문제 되고 있지요.” “김재섭 위원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일교를 적시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런 비슷한 얘기 를 다른 자리에서 하셨는데……” “김재섭 위원 - 특별히 그 문제가 지금 여야로 모두 불거져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께서 시의적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는 누가 보아도 합리적으로 통일교를 해산시켜야 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 씀하신 대로 좋습니다. 통일교 관련해서 문제 있으면 지탄받아야 되고 수사받아야 된다 고 생각하고 관련자들 지금 처벌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의심하고 계시는 것이 그러면 여당, 야당 고루 이것 수사가 잘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 중차대한 사건을 마주하는 특검이 만약에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수사에 임 했다고 그러면 누가, 국민들이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고 관련자들 처벌해야 된 다고 누가 그렇게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실제 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장관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 일단 특검에서는 처음에 이 사안에 관련해 갖고 특검의 수사 대상과 직 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내부적인 그런 판단하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봅니다.” “김재섭 위원 - 만약에요 그렇게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앞서 말 씀하신 거를 종합해서 제가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특검은 이미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수사를 진척하지 않았거나 내지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 전에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왜곡죄에 따르면 특정인을 불리하게 하거나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하는 경우에는 법왜곡죄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39 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면 이것 처벌해야 되는 사건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 이거는 물론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특검에서……” “김재섭 위원 - 법왜곡죄의 문제가 이런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누가 보기에는 법 왜 곡이고 누가 보기에는 공소권 남용인데……” (「곽규택 최고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재섭 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왜곡죄의 문제가 이런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누가 보기에는 법 왜곡이고 누가 보 기에는 공소권 남용인데 그걸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 그러면 그게 법 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형법으로서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그 문제를 같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종교 해산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정교분리 원칙 을 말씀하시면서 종교재단 해산명령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장관께서도 해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느끼는 것이 대변인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대통령실 대변인이 한 이야기를 김재섭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지금 기사를 제 가 찾아보니까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하듯이 법인이나 재단도 지탄받을 행위 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개인의 범죄 로 비교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전부 다 사형에 처합니 까? 지금 법인이 죄 지으면 해산해야 되겠다고 대변인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건데 이것 되게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이 없지요. 그러니까 법인은 해산시키는 게 사형입니다. 법 인이 조금만, 뭐 어떤 걸 잘못하더라도 그것을 트집 잡아서 사형선고와 같은 해산을 시 키겠다, 이것 위험한 것 아니냐 이렇게 김재섭 위원이 지적을 한 거지요. “법무부장관 - 해산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요.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종 교법인의 목적 사업이나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할 때 법인의 활동 자체가 직접적·구체적 으로 어떤 공익에 반하는 행위여야 아마 될 텐데……” “김재섭 위원 -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정도가 확인이 되고 거기에 대한 법적 판단이 끝 나고 나서야 되는 건데 대통령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 고 있는 대통령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을 지시하는 듯한 명령 을 하시는 거는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정교분리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명 정부 법무부에서는 정교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않고요. 종교도 직접적·구체적으로 정치에 간 섭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됩니다.” “김재섭 위원 - 맞습니다. 그러면 종교 역시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이고요. 정부나 국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종교에 대해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교분리는 사실 양쪽 모두에게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형태인 어떤 헌법적 선언인데, 지 금 말하자면 잘못을 저지른 종교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탄받아 마땅하고 처벌은 실제로 4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특정 종교를 해산하라 마라라는 식으로 아직 어떤 구 체적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러는 거는 저는 대통령께서 너무 위헌적인 말 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통일교 수사와 관련돼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납득이 돼야지만이 국민 분열이 없고 그 수사 결과를 국민들께서 존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 부터 이렇게 편파성 논란이 있고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고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처벌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하기 시작하면 특검의 결 과는 누가 봐도 못 믿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종교단체 해산 문제,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으로 지 탄받아야 되는 거는 지탄받되 해산은 사람으로 따지면 사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냥 ‘잘못했으니까 사형’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 지금 대통령의 말씀이 직접 종교단체 바로 해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검토하라고 하는 지시로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 통일교는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다는 의혹 그다음에 대표 경선에 관여했다는 이런 의혹, 정교분리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인 종교집단이 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 종교집단, 사이비 종교집단 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입 니다. 그거는 당연한 일을, 당연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를 가지고 종교단체를 마치 탄압하는 듯한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되었 다,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관계를 본인들이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의 진상을 밝혀 가지고 통일교하고 잘못된 유착을 끊으시라, 국민들에게 피해를 더 이상 끼치지 마 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혁신당 소속 박은정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수사한 것은 윤석열 검찰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 3 년 동안 어떻게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검찰이 나라를 망가트렸는지 그것은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은 여기에서 지금 특정한, 민주당에 관련성 있는, 통일 교 관련성 있는 어떤 특정한 장관님을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러면 국 민의힘의 나경원 위원님은 오늘 문제가 됐거든요.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서에도 나왔다고 하니까, 장관직 그만두고 수사 받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경원 위원님도 국회의원직 그 만두고 수사 받으세요. 그래야지 공평하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인 거지요. “박은정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힘 정당 해산 이게 언제부터 하던 얘 기인데 계속 얘기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저희는 계속해서 법무부에다가 요청을 드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정당 해산 진정도 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추경호 피고인의 위헌·위법한 계엄,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와 관련해 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실행 행위가 어떤 거냐 하면 국회의원과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대정부 견제 기능 포기, 정부 핵심 관계자로부터 파악한 계엄의 실체적 하자 등 정보 미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41 고지, 대통령 윤석열과의 통화 사실 및 비상계엄의 실체적 하자 정보 미고지, 비상 의원 총회 소집 등 당대표 요구와 상충되는 의결 방해 행위, 본회의 개최 임박 상태에서의 국 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 등 의결 방해 행위. 거기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 령의 비상계엄 해제 전 국회 이탈 이게 구체적인 행위이고 계엄 해제 방해 행위인데요. 중요 임무 종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구체적인 실행 행위의, 7항입니다. 7의 마 항의 사 목에 보시면……” 이게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에 나오는 그 대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 요. “7의 마 항의 사 목에 보시면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 이게 피고인 추경호의 범죄 사실인데요. 그 범죄 사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욱 의원은 2024년 12월 4일 00시 00분경, 같은 날 00시 27분 경 2회에 걸쳐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국회 본회의장 휴게실 또는 본회의장까지 이동하여 당대표―한동훈이지요―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국회 본회의장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 공소사실은 보면 피고인 추경호의 공소사실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피고인과 함께 신동욱 의원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범 관계를 기재하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 위원들 중의 일부는 추경호 피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공범들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공범으로 법률적으로 의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다라 고 보여지고 그러면 내란정당에 대해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그런 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박은정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한 번 했어요. 대체토론을 한 번 했 는데 두 번째 대체토론 발언 순서를 유일하게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말을 하려고 추 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사본을 어떻게 가지고 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에 나오는, 앞에 있는 신동욱 의원을 공격하려고…… “법무부장관 -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당해산청구라고 하는 게 방어적 민주 주의의 최후 수단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은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다 만 당시에 추경호 의원이 아시는 바대로 여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위가 그 당시 국민의힘의 행위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점들이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공소장이라든가 관련 자료들도 면밀히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분석하고 있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이 골고루 다 발언을 하셨고요” 하니까 조배숙 위원께서 “저는 못 했어요”, 추미애 위원장이 “조배숙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 자꾸 우리 당이 내란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계엄에 대 해서 인지를 못 했습니다. 사전에 알고 공모를 했다면 모르지만 전혀 인지도 안 했고 추 경호 전 원내대표님도 그런 점이 참작돼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소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것이지요. 그리고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4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통일교 관련해서 지금 결국 8월 달에 윤영호가 민주당 전현직 의원한테 돈을 제공했다 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수사보고서까지 작성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어떤 얘기가 나 왔느냐 하면 그때 내부에서 이것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 다, 특검 내에서. 그런데 그것이 윗선에서 묵살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도적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윤영호가 폭로하지 않았으면 이 사실을 그냥 모르고 넘어갈 뻔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공소시효가 12월 달에는 일부가 만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뭉개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수사를 안 한 채 국민의힘 당사를 8월 달, 9월 달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저는 이것은 굉 장히, 민중기 특검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 그 법 5조에 보면……” 그러니까 특검 법 5조를 말합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또 왜 안 했냐 하니 까 ‘이것은 관련 사건이 아니다’ 하지만 민중기 특검에 보면, 2조 1항 제16호에 보면 굉 장히 수사 범위가 넓습니다. 15호까지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 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일체의 행위’를 다 수사할 수 있게 해 놨어요. 이런 규정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오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별로 없지요. 이 3대 특검이 정말 문제가 많다, 그리고 공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평 공무원 강압수사로 자살한 것 그리고 또 등등 해서 1차로 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고발이 들어 갈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백해룡 경정 사건도 이렇습니다. 지금 결국은 혐의 없음 발표를 했지 않습니 까, 중간발표를? 내용을 들어 보니까 마약사범들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인데요. 말레이시아 말로 ‘서로 연기하자’ 이런 얘기 이게 다 녹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세상이 떠들썩하고 백해룡 경정이 노만석 총장대행한테 직접 전화까지 하 지 않았습니까, 따지듯이 얘기하고?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백해룡 경정에게 전적인 수사권한도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사과를 해야 되지 않 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 아닙니다. 아시는 바대로 중간발표고요. 최종적으로는 백해룡 경정의 말 이 어떤지 여부는 최종 결과로서 증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임은정 검사장 팀에서 발표하는 것하고……” “조배숙 위원 - 그런데 혐의 없음으로 나왔어요. 혐의 없음으로 나왔는데……” “법무부장관 -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백해룡 경정도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향후 교차검증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배숙 위원 - 그러면 그것도 최종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백해룡 경정이 그 래도 혐의 있다고 하면 그쪽 말이 맞다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 어쨌든 다른 증거에 의해서 또……” “조배숙 위원 - 다른 증거요?” “법무부장관 - 객관적 입증이 된다고 하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43 “조배숙 위원 - 검찰의 수사력이 경찰보다 못 합니까?” “법무부장관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와서 어떤 게 올바르다, 맞다, 틀리다는 말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조배숙 위원 - 최종적으로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해 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법무부장관 - 이게 국민적 의혹이 있고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도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국민적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엄정하게 수사하라 는 취지로 팀을 짰던 겁니다.” “조배숙 위원 - 편을 드셨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정교분리라는 게 헌 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국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슬림, 이슬람 국가처럼 거 기는 완전히 신정정치잖아요.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이니까 투표할 수 있고 관심 있을 수 있잖아요, 정치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교분리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자꾸 해산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종교의 자유 를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법무부장관 - 바로 해산한다는 게 아니고요. 종교단체의 직접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 적인 정치 관여와 관련해 가지고 해산의 절차가 어떤지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어제 있었던 법사위 회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국면입니다. “추미애 위원장 - 법무부장관님, 지금 국민들께서 민주주의를 지켜 주셨고요. 민주주의 복구 절차가 가동되고 있는데 그것이 사법부에 의해서 막히고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 낸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특 히 마그나카르타 대헌장, 민주주의의 시원을 만들어 낸 영국에 특사로 갔더니 그런 굉장 한 경이로움과 경외 이런 칭찬을 듣고 보니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해 주시고 있는데요. 아마도 통일교 재단으로부터 금품이 수수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그렇게 할 의지가 되어 계신 거지요?” “법무부장관 - 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 검찰에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 특검은 사건번호까지 부여를 했다고 하니 특검의 한정된 시간과 자 원, 인력 부족 이런 것 또 특검은 수사 목적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건번호를 붙여 두고 별도의 이첩을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 사건으로 민주당이 연루됐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이것을 엄호하거나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판사회의가 열려서 아마 법 왜곡 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들었습니 다. 어떤 점을 우려합니까?” “법원행정처장 -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구체성이나 명확성에 있어서 위 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 사건 만약에 법 왜곡 죄가 도입된다라 고 하면 일선 법관들은 재판을 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많이 쏟아 내고 있 4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률적인 쟁점은 사실 인정 문제 혹은 법률 해석 문제 둘 중의 하나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이 2심에서 바뀌거나 또 2심 판결이 3심에서 바뀌거나 하면 그 1심 판결을 했던 판사들 또 2심 판결을 했던 판사들은 잠재적으로 법 왜곡 죄의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정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법률 해석을 잘못했거나 둘 중의 하나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관들은 사실은…… 법치주의 그리고 사법의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주류적인 견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약자와 소수자의 가치를 반영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나아가는 그런 임무를 사명으로 삼고 있는데 그렇게 되 면 주류적인 그냥 기존의 판례나 또 다수의 여론에 영합하는 그런 판결밖에 할 수 없다 는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렇게 하면 어려운 재판을 하나 했을 때 거기에 혹시 사실 문제가 좀 잘못되거나 혹은 피고인이나 아니면 원고나 피고가 이런 분들이 예를 들 면 증거를 수백 가지 신청했을 때 위원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오랫동안 훌륭하게 법관으로 생활하셨기 때문에―그러면 그중에서 관련성 있는 그런 증거들만 채택하기 마 련인데 이 증거 채택이 좀 부족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결론이 바뀌었을 때는 그 부분의 사실 인정에 있어서 심각한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피의자가 될 우려가 있는데 계 속해서 수사기관에 불려가는 이런 걸 생각하면 어려운 사건은 절대 처리하지 않을 것이 다. 그러면 사건을 미루어서 죽이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법원행정처장의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법 왜곡 죄로 판사를 처벌하기 시작하면 판 사가 그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존 판례에서 벗어나거나 본인이 어떤 소수의 의견을 따 르고 싶은 판결을 하거나 이런 것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계속해서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수사기관에서 소환당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건은 아예 미 뤄 버린다, 사건을 판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사들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처벌받는데 왜 내가 굳이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려운 사건 미뤄 버리면 되 지. “법관으로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법관들을 이번에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서 들 려준 일선 법관들의 목소리나 또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헌법적인 문 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신속한 재판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계 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물 건너 가고 이제는 우리가, 나라를 거 론하기 어렵겠지만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신속하게 재판을, 아무 리 어려운 사건도 7~8개월에서 끝낸다고 하지만 그와 반대로 10년 이상 오래된 장기 미 제가 수두룩한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선진 부분이……” 추미애 위원장이, “줄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했습니다. 행정처 차장님의 말씀은 우선 구체성·명확성이 부족하다 하는 부 분은 이미 이 법안으로…… 아직 법안이 법사위만 통과했다 뿐이지 국민들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법령을 의도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을 유 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인 거지요. 법령 적용을 그냥 잘못했다가 아니라 의도적으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45 로 의도를 가지고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라고 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또 위조·변조된 증거를 그냥이 아니고 혹시 잘못이 아니라 그 점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지요. 그다음 에 세 번째는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경우 또는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 리나 경험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이 아니 라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이렇게 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선 구체 성·명확성을 우리 법원 판사님들이 불안해하신다면 이 법령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보를 줄 책무가 우리 법원행정처장님께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다음에 재판하기 힘들다 그러는데요. 다른 나라의 예를 방금 드셨습니다만 10년 이 상 재판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뭐 잘 알겠습니다. 네팔은 우리보다 뒤늦게 내란이 일어났 더라고요. 그래서 네팔 내란 일으킨 내란수괴 총리가 이미 사형선고 받았어요. 집행을 기 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같지요. 그분도 대법원장 출신이었습니까? 여자분이 그렇게 신속 하게 판결을 하십디다. 그러면 네팔보다 못한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네요.” 그런 다음에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하고, 어제 법사위에서 밤 11시 10분경에 지금 제가 반대토론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 가지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님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 또는 기권 그렇게 해서 표결이 됐습니다. 어제 저희 법사위에서 오늘 이 본회의에 이 법을 올리기 위해서 늦게까지 열심히 토론 하고 법사위원 전원이 마지막까지 논의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 법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은 앞에 잠시 한 15분 정도 그렇게 논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려 서 아셨겠지만 한 2시간 정도를 내란전담재판부법에 관한 토론, 법 왜곡죄에 관한 토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특검 수사에 관한 토론 또 정교분리라고 하는 어려운 주제에 대한 토론, 종교 해산과 그 위험성 그리고 특검에서 왜 당시에 한 정당에만 불리한 수사 를 했을까 이런 부분 그리고 백해룡 경정과 관련된, 마약수사 관련된 현안 부분, 이런 부 분에 대해서 폭넓게 토론을 했습니다. 폭넓게 토론했고.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이 오늘 토론하는 이 법의 심의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국회의원들이니까. 국회의원이 지금 당장 필요한 토론이 무엇인가, 필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판단하고 토론하는 것이니까요. 무제한토론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무제한토론의 취지가 정말 안건에만 관련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24시간 동안 토론해야 하는 그런 제한을 가지고 있는 제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나 입법취지상으로나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수 정당이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하고 떠들고 반대를 하 고 온갖 수단을 써도 다수당이 마음먹으면 본회의에 올라온 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 처 리됩니다. 어떠한 법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24시간이라도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곽규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남희) (17시24분)
다음은 김남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명을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입니다. 저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거의 안 남아 계시네요. (「좀 이따 올게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얼른 오십시오. 오늘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 반대 발언을 들으면서 저는 좀 참담한 마음 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은 국민들의 판결문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조직 이 결합된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하여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의 신속한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보았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 힘 의원님들도 이견이 별로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하시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에서도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위헌 소지를 없애는 법 안을 마련하기로 논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대해 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이유는 오로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고 정쟁을 일으켜서 민주당 을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밖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곽규택 의원님의 필리버스터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에 대한 비판 내용이 많았지만 판결문 공개에 대한 내용이나 부다페스트 협약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보십시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판 결문의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 수사에 대한 국제공조를 위해서 부다 페스트 협약에 가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판결문의 공개 범위 에 확정되지 않은 판결의 판결서를 포함하는 내용이 있고요.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 의 신속한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곽규택 의원님이 비판하신 내용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유사한 판결의 다른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비판을 하셨어 요. 그런데 곽규택 의원님도 법조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판사 들은 이미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법원의 미확정 판결문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특별히 더 찾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급심 판결, 미확정 판결 은 판사들은 이미 다 보고 있고요. 판사 하다 그만둔 전관 변호사들은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이를 입수해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젊은 변호사들과 국민들은 이러한 미확정 판결문을 볼 수가 없어서 오히려 비 대칭 논란이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전관예우를 부추기는 것이 현재 판결문 공개 제한입 니다. 이미 판사들이 다 찾아볼 수 있는 판결문 정보를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한다고 해 서 판결에 특별한 영향력이 새롭게 발생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나온 판결문 공개 확대, 왜 중요할까요? 대한민국헌법 에 따라 사법권 또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지 법관들 고유의 것은 아닙니다. 따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47 라서 사법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있는지는 국민들에게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감시 대상은 당연히도 재판의 결과물인 판결문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판결문은 판사가 국가와 그 대리인으로서 법관의 생각을 담은 공적인 결과물이고 법원이 국민과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매체라고 할 것입니다. 그 리고 시민들이 법관을 평가할 수 있는 1차 자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판결문들이 대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개가 되더라도 판결문의 구성이 복잡하고 전문용어가 많아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 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우선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판결문 공개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고 국민들이 판결문을 찾아보는 절차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법관이 아닌 사람이 법원 판결문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제가 이 필리버스터 준비하기 전에 컴퓨터에서 방금 전에 사이트에 접속해 봤습니다. 우선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으로 실명인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검색을 하려면 법원명을 알아야 하고 법원을 특정해서 검색어를 넣으면 수백 건이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검색 결과를 클 릭하면 800~900자의 미리보기만 볼 수 있습니다. 열다섯 줄 정도 됐는데요, 그 내용만으 로는 실제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판결문을 검색을 해도 실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려면 판결문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향정신성의약품 이런 문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서울중앙법원의 판결을 검색을 해 봤더니 판결이 모두 800건이 넘게 떴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판결의 내용 중 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해서 판결하고 있는 그 판결문이 무엇인 지 내가 찾으려면 800건에 대해서 1000원씩 수수료를 내고…… 그러면 얼마가 되지요? 80만 원인가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한번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 접속해서 검색을 해 보셨으 면 좋겠습니다. 과도한 비실명화 작업을 거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사생활 침해 등 걱정은 이해합 니다만 사람 이름, 법인명 등 전부 각종 고유명사가 모두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서 키워 드 검색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혹시 꼭 필요해서 실명으로 판결문 전체를 검색하려면 실명으로 판결문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 딱 한 군데뿐입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법원도서관입니다. 이곳을 방문해서 판결문을 검색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게다가 자격도 필 요합니다. 제가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법원도서관 이용 대상자는 1호 검사·검찰공무원·변호사·법무사· 대학교수, 2호 국가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3호 언론사 소속 기자로 제한되어 있습니 다. 이 1호, 2호, 3호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국민은 실명 판결문을 검색조차 할 수 없습 니다. 그리고 도서관 안에서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는 시간은 1인당 80분만 주어집니다. 사 4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진을 찍거나 내용을 옮겨 적을 수도 없습니다. 그 80분 동안 필기구를 이용해서 사건번 호를 지정한 종이에 메모하는 것만 허용이 됩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전관예우를 타파하고 헌법 109조에 규정되어 있는 판결문 공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전향적인 판결문 공개 확대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공개 확대 요구는 하루이틀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오랫 동안 많은 시민단체, 시민들이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내용입니 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참여연대에서 판결문 공개제도 개선의 역사에 대해서 잘 설명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판결문 인터넷열람제도가 처음 시행이 되었는데요. 2013년 판결문 인터넷열 람제도가 처음 시행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한국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참여연대가 2006년에 판결문 공개 실태를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냈었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대법관후보급으로 볼 수 있는 27년 경력의 고위 법관의 하급심 판결문 을 찾아봤더니 법원이 제공하고 있는 공식적인 판례검색시스템을 통해서 1년에 채 1건도 공개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법원도서관이 발행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해설에서 논문 대상이 될 만큼 중요한 대법원 판결 중 상당수도 공식적인 판례검색시스 템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급심 판결이 거의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후보자로 거론되는 고위 법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전체 법원의 판결 경향이나 이렇게 판결하는 이유, 근거 등에 대 해서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을 했더니 당시에 대법원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이 며칠 뒤에 국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판결 공개 확대 계획안을 제출했었 는데요. 그에 따르면 국민들이 법원도서관에 설치된 검색시스템을 통해서 판결문을 검 색·열람할 수 있게 하고 출력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서 우편으로 판결문을 송부받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판결문을 보고 싶으면 국민이 서울 서초동에 유일하게 있는, 당시에는 서울 서초동이었습니다. 법원도서관에 직접 와서 신분증을 내고 검색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법원도서관이나 법조인의 승인을 받은 자로 자격을 제한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제대로 된 판결문 공개 제도라고 할 수 없었고요, 여기에 대해 서는 많은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반적인 의미의 판결문 공개 제도가 시행된 것은 2011년이었습니다. 2011년에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습니다. 당시에 인 터넷을 통한 확정 판결문의 즉각 공개가 처음 제안되었고 이것이 2011년 사법제도개혁특 별위원회에서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대안이 반영돼서 통과됐습니다. 그때 최초의 본격적인 판결 공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시스템 구축 기간들 때문에 실 제 시행은 2년 뒤인 2013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 인터넷열람제도는 2013년도에 확정된 형사판결, 2015년도에는 확정된 민사 및 기타 판결을 대상으로 했고요. 실시간 열람이 불가능하고 각급법원에 별도로 청 구해야 하며 수수료도 내야 하고 받기까지 며칠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49 문에 판결문 공개 실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비판이 있었고요. 또 법원이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판결문을 꽁꽁 숨기는 것들이 결국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또 국민들이 더 이상 법을 믿지 못하고 사법제도를 믿지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판결문 공개에 대한 비판은 각계에서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관 변호사들은 비교적 쉽게 미확정 판결문에 접근을 합니 다. 판사들은 다 미확정 판결문을 내부 시스템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친한 자기가 아는 판사들을 통해서 ‘이것 좀 찾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또 받아서 참고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 변호사들이나 국민들은 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변호사 모임에서도 하급심 판결문 공개하라는 그런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 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에서는 지난 2023년에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판결문 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현재 법원이 판 결문을 제한적으로만 공개하고 있어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헌법을 거스르고 있다 고 사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년변호사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 해서 미확정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누구보다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헌법에 있는 판결 공개의 원칙을 거스르면서 하급심 판결 공개에 소극적인 것 은 의무 해태라고 했습니다. 참 이런 문제들 때문에 판결서 인터넷열람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인터넷열람은 제한 적인 임의어 검색을 통해 하급심 판결문을 검색해야 되고 대부분 텍스트 검색이 불가능 한 이미지 형태의 PDF 파일로 제공돼서 접근성과 편리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런 점들도 있고요. 판결서 건별로 1000원씩 결제해야 되는데 신속하고 정확한 검색도 어려워 늘 불 필요한 비용이 든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에 이번에 법으로 미확정 판결까지 포함하게 됐는데요. 지금까 지는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사건이 상고심까지 가는 경우 확정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법의 형사범죄 처벌 경과를 몇 년이나 지난 이후에 알게 되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에 굉장히 불리하다는 점을 문제 제기했습니다. 결 국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적시에 그리고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주장한 내용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지수가, 전 세계 167개국을 조사했는데요 이 중에 155위를 기록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이 판 결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법원을 믿고 이해하는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 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법 신뢰지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참 참담한 마음이고요. 왜 이렇게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지수가 낮을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는 바로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에서 이 법에 대해서 왜 반대토론을 신청하셨는지 저는 지금 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도 이 취지를 제대로 얘기를 안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의 신 5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속한 전자증거 보전요청제도 도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곽규택 의원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범죄수사 국제공조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에 대해서 아무 말 씀 안 하셔서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은데 그래도 짧게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범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아동 성 착취물 유통 등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경 없이 연결된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사이버범죄는 초국가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컴퓨터 자료의 무형성과 휘발성으로 인하여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국제공조 방안으로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이 제정되었고요. 현재 유럽국가를 비 롯하여 전 세계에서 67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 습니다. 이 부다페스트 협약은 국제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를 위한 다자협약이고요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많이 가입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제 사이버범죄가 발생할 경 우에 협약 가입국끼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 리나라는 G20 국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미가입 상태입니다. 이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서는 보전요청제도 도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최근 몇 년 새에 N번방 사건, 딥페이크 성 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범죄가 급증하면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 큼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부다페스트 협약에 대해서 목소리가 커진 것은 N번방 사건 때입니다. 익명성을 제공하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진 N번방 사태와 같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서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인데요.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한다면 수사 속도가 빨라져서 피 해를 축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런 N번방,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다페스트 협약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가입 을 위해서는 보전요청제도 도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는 것입 니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과제가 포함된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로 가로막는 국 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많이 안 계신데 정말 묻고 싶습니다.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필요하 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N번방 사건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법에 대해서 왜 필리버스터를 신청 하고 진행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범죄수사 국제공조 필요성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꼭 필요한 법이라고 해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법을 가로막 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법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도 제가 거의 설명을 듣지 못해서요. 사실 반박을 하려면 또 이렇게 많은 주장을 해 주셔야 제가 반박 을 할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다페스트 협약 관련된 부분 그리고 판결문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필리버스터 하면서 별로 지적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참…… 너무나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51 당연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것을 이렇게까지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진행해야 되는 일인가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필리버스터 시간을 또 채워야 되니까 이 자리에서 저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 해서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변호사고요. 2001년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했고 200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을 했 습니다. 변호사 활동을 20년 넘게 했고요. 법조인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문제 점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아까 판결문 공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국민들이 우리나라 사법 부를 신뢰하지 않는가, 왜 항상 여러 가지 조사에서 사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가장 받 지 못하는 기관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을까, 저는 항상 고민하고 또 그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신뢰를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이유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또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직장은 로펌이었고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돈과 권력이 있는 기득권이 어떻게 하면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법원은 기득권의 입장을 더 잘 이해 하고 이를 수호하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제가 남은 인생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로펌을 그만두게 되었고요. 2011년경부터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근무를 했 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국민들이 왜 사법을 불신하는 가 그리고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그 해답을 찾 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고민을 하면서 사실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오늘 책을 한 권 가지 고 나왔는데요. 이 ‘젊은 변호사의 고백’이라는 책을 2012년에 출간을 했어요. 이번에 필 리버스터를 하게 돼서 오랜만에 이 책을 다시 열어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오해, 어떤 면에서는 또 오해가 아 닐 수도 있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지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법들이 필요한지 고민하면서 책을 썼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다시 책을 읽어 보았는데요. 십몇 년이 지나는 동안 사법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문제의식이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사법개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민주당 사법개혁특위에서 같 이 활동을 하면서 사법개혁 해결책을 찾고자 했던 이유도 결국은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했던 고민들 또 그 당시에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읽 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이, 지금 또 우연치 않게 첫 번째 챕터를 펴 보니까 현직 의원님들의 이 름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현직 의원님들에 대한 그 당시에 제가 비판했던 내용들이 좀 있어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지난 서울시장 선거 직후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던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는 지난 2월 말에 특종을 터트린다. 다름 아닌 김재호 판사가 나경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을 기소 해 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 판사로부터 직접 청탁 전화를 받은 박은정 검 사가 양심선언을 한 것이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기소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김재호 판사가 박은 정 검사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하지만 박은 정 검사가 김재호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았음을 공개 시인하고 검사직 사의를 표명 하면서 여론은 나경원과 김재호 판사에 대한 비난으로 들끓었다. 물론 단기간의 수사 끝 에 나경원과 김재호 판사는 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입증할 수 없다라는 모호한 이유로 무 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말이다. 나는 이것이 우리나라 법조계의 문제점이 아주 잘 드러난 사건이었다고 본다. 나경원 이나 김재호 판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박은정 검사가 기소 청탁 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과는 달리 김재호 판사는 자신이 기소 청탁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 았을 뿐이다. 우리나라 고위 법조인들은 대부분 학벌, 인맥, 가족관계 등으로 끈끈하게 얽힌 거대하 고 친밀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고위 법조인들은 다들 아는 사람이다. 더구나 같은 지역 법원과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판사와 검사들 역시 서로 안면을 트고 인사 정도는 하 고 지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밥도 같이 먹는 가까운 사이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김재호 판사 역시 박은정 검사를 법조계의 일원인 우리 식구이자 같은 지역의 법원과 검찰청에 서 근무하면서 얼굴을 익힌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나의 상상일 뿐이지만 김재호 판사는 아내의 사건이 박은정 검사에게 배당된 사실을 알고는 친하게 지내는 아는 사람에게 연락하듯 박 검사에게 전화를 했을 것이다. ‘아내 사건이 있는데 한번 살펴봐 주세요’. 김재호 판사 입장에서는 그저 아는 사람이자 같은 지역 동료에게 사건 얘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법조계에서 흔히 있는 관행에 불 과하다고, 자신은 박은정 검사에게 어떠한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만약 박은정 검사가 남자이거나 김재호 판사와 연수원 동기이거나 같은 대학 같은 과 출신이었다면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을 것이다. 남성 법조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수원 때로는 법무관실도 포함해서 법조계를 거치면서 접대문화 등을 함께 경험하고 학 연, 지연 등으로 얽혀서 여성 법조인들보다 훨씬 강한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같은 청탁성 발언도 그저 일상적인 대화 정도로 생각 하기 십상이다. 게다가 사법연수원 동기라면 고3 시절 비슷한 사법연수원 생활을 2년 동안 함께한 친 근하고 끈끈한 관계라 이러한 청탁성 발언이 전혀 어색하지 않으며 듣는 사람도 외압으 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다. 수년간 같이 대학을 다닌 동기거나 선후배 법조인이라면 역 시 우리 식구나 다름없으니 간단한 청탁성 대화쯤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받아들일 터다. 하지만 박은정 검사는 여자였고 연수원 입소로 보아도 김재호 판사보다 여덟 기수나 아래인 까마득한 법조계 후배였으며 김 판사와 같은 대학 출신도 아니었다. 당연히 김재 호 판사의 전화는 기수가 한참 위인 고위 법조인의 기소 압력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53 제로 박은정 검사가 출산휴가를 간 이후 다른 검사가 이 네티즌을 기소했다. 마땅히 기 소해야 할 사안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기소 청탁은 있었다고 생각할 만한 사 안이다. 그래서 박은정 검사는 기소 청탁을 받았다고 말한다. 김재호 판사 본인 또는 부인 나경원 그리고 김 판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검사의 생각은 우리나라 대다수 고위 법조인, 특히 서울대 법대 출신이거나 남자라면 너무나 자 연스럽게 공유하는 내용이다. 반면 박은정 검사의 생각에 대다수 국민은 당연히 동의하 고 공감할 것이다. 어떻게 판사가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해 달 라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분노하며 항의하는 국민들과는 달리 많은 법조인들은 ‘아니, 아는 사이에 전화 한번 해서 사건에 대해 얘기할 수도 있지. 그게 무슨 압력이고 기소 청탁이냐’ 정도로 생각하고 만다는 얘기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은 사법부가 비리의 온상이고 부패했으며 고위층의 청탁 과 압력이 만연한 부조리한 곳이라며 확신을 굳히게 된다. 하지만 많은 법조인들은 이러 한 문제 제기에 동의하지 않으며 따라서 문제는 훨씬 복잡하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실상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라기보다는 아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법 조인들은 서로 청탁과 압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라기보다는 그저 인사 정도 하고 가볍게 사건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친밀한 사람들의 조직이다. 과연 이런 인사나 사건 얘기가 실체적 진실이나 법조 정의의 실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정확히 가늠 하기 어렵다. 문제는 법조인들이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다수의 국민들 은 분노하고 결국 사법 불신에 이르렀는데도 많은 법조인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식 하지 못하고 반성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나경원을 비방한 네티즌은 결국 기소되었고 사안에 비해 다소 과 중하게 여겨지는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과연 법조인들 사이에 오고 가는 인사나 사건 얘기가 그저 아는 사이에 주고받는 일상에 불과한지 아니면 사법 정의를 훼 손하는 권력 남용인지 여부는 법조인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사건 당사자인 국민들 이 이런 관행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가 더 중요하다! 국민은 지금 분노하면서 우리나라 법조계가 정의로운지 따져 묻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을 개정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의제와 관련된 것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내용을 제대로 들으세요! (「의제와 관련된 것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게 왜 의제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관련 안 됐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왜 관련이 없습니까? (「따져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왜 관련이 없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스스로 이야기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 문제 제기하시는 분이 얘기하셔야지요. 왜 저에게 물어보세요? (「말을 해 보세요, 그래」 하는 의원 있음) 예, 당연히 필요한 문제입니다. 5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판결문 공개 범위 를 확대한 것입니다. (「의장님, 의제하고 관련 없는 걸 하는데……」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종료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제와 관련 없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 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이유조차 제시하지 않으면서 필리버스 터를, 회의록을 1시간 동안 읽으면서 회의록에 대해서…… 회의록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 습니까?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다페스트협약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아무런 의미 없는, 무의미한 필리버스터를 왜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판결문 공 개 범위 확대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못 하시면서 무슨 필리버스터를 진행합니까?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는 의원 있음) 그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셨잖아요.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필리버스터를 채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하고 왜 사 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봅시다. 우선 우리나라 판사들은 너무나 바 쁩니다. 업무량으로 치면 판사의 업무량은 법조계에서 단연 선두를 차지합니다. 1명의 법 관이 처리하는 본안 사건은 평균 1000건이 넘고 대법관 일인당 사건 처리의 건수는 2176건으로 주말을 포함해 하루 평균 6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이 정도 분량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 습니다. 당사자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헤아려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힘든 것도 당연합니다. 많은 판사들은 엄청난 업무량에 짓눌려 변호사들이 정리한 사실관계를 법조문에 적용 하는 판결문 제조기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작성된 판결문들은 평 범한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장문의 관용어와 전문용어로 도배되어 있습 니다. 하지만 지나친 업무량만으로는 판사들의 판결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판 결에 납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종종 보게 되는 권위주의적이 고 일방적인 사건 진행 때문일 것입니다. 법원이 왜 이렇게 권위적이고 소통이 어려운 집단이 되어서 사법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원조직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조 엘리트 집합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조계에 입문하는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당연히 법원으로 가는 것이 오랫동안 일종의 관례가 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사회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소위 엘리트 법관이라는 지위 를 차지해 왔습니다. 재임용 탈락이 매우 드문 예에 속할 정도로 확실한 신분보장을 받 으며 사법고시·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법관은 어린 나이에 평생 보장된 엘리트 코스를 밟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55 게 됩니다. 게다가 고위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은퇴하고 변호사로 개업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수임료를 받으며 전관예우를 누리게 됩니다.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의 경우 개업 후 1년 안에 수십억 원을 손에 쥐는 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생에 걸친 엄청난 대우와 특권은 매우 이른 시기에 결정됩니다. 최근 에는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 사법고시와 연수원 성적이 거의 평생에 걸친 법원에서의 서 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평생의 부와 명예를 보장받고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자감으로 꼽히 며 평생 누구의 견제나 간섭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엘리트 법관들입니다. 이런 과도한 특권을 보장받는 판사들에게 인격 수양이나 자아 성찰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법조생활이 길어지면서 많은 판사들이 소통이 어려운 자기중심적이고 권 위적인 사람이 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사들의 모습을 비난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에 걸친 특 권을 일찍부터 자연스럽게 누리는 권력집단에게 자기 성찰이나 반성을 기대할 수가 있겠 습니까? 이러한 특권의식은 또 과도한 업무량과 맞물려 대부분의 판사들을 타인의 이야 기에 귀 기울이기 힘든 권위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 판사는 직업의 특성상 활발한 사교생활을 하면 오해를 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 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편입니다. 주로 판사들끼리만 어울리다 보니 불필요 한 오해를 사지는 않겠지만 집단 내부의 권위주의나 특권의식을 좀처럼 깨닫기 어렵습니 다. 특히 엘리트 법관의 대다수는 비슷한 배경과 인맥을 공유하고 있어서 특권이나 권위가 몸에 밴 서로의 모습에 일찍부터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변호사인 제 눈으로 봐도 이 정도인데 평생 한두 번 법정을 찾게 되는 국민들의 눈에는 어떻겠습니까? 판사는 사건 당사자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인데 아무리 말을 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리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 고 판단하면 발언도 막아 버리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증거 신청도 받아 주지 않는 경우 가 흔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 민들이 불신하는 기관, 국민들이 불신하는 사법기관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판결을 믿으라 고, 법원을 믿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 요한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이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 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서조차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현 상황에 대해 서 저는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대 해서는 사실 그렇게 이견이 많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이라는 그런 중요한 목표가 있었고요.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가장 우 선적인 것이 판결문 공개 확대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너무나 중요 한 과제입니다. 현재 판결문 공개제도는 여러 문제점이 있지요. 우선은 확정되지 않은 형 5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사 판결문의 공개가 제한된다는 점인데 이것이 이번 개정안의 개선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 더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에서 제공하는 판결문 공개서비스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개라고 하기가 어 렵다는 점입니다. 현재 사법부의 판결서 검색서비스는 특정 쟁점에 대한 전반적인 판결 을 검색하기 매우 까다로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을 수집해서 이 것을 또 활용하는 기업들이 성황 중이고요. 국민들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 문에 또 국민들이 돈을 주고 필요한 판결문을 사야 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 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더 사법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또 여 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혹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 런 말입니다. 즉 사법부가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독 관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혹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재벌 총수나 집 권당 정치인 같은 실세에게 유독 가벼운 형량이 내려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법원 판결 의 특징 중 하나임을 부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좀 지난 자료이기는 한데요. 2006년 7월에 2000년 이후 배 임·횡령 기업인 범죄에 대해서 판결을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2000년 이후 사회적으로 많 은 관심을 불러일으켜 이슈가 되었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 령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69명에 대한 판결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되거나 2심 이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전체 69명 중 55명인 79.7%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어느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자산 기준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7명이 총 22년 6개월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고 집행유예된 처벌마저도 예외 없이 사면받았으며 사면받기까지 걸린 시간도 고작 평균 285일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1996년 8월 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402일 만에 사면됐고요. 이에 관해 김용철 변호사 의 양심 선언으로 시작된 삼성 특검에서 2009년 8월 배임·조세포탈 사건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지만 139일 만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건으로 2008년 6월 징역 3년, 집행 유예 5년의 선고를 받았지만 73일 만에 사면이 됐고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조 5000 억 원대의 SK글로벌 분식회계로 2008년 5월 징역 3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78 일 만에 사면됐습니다. 그 밖에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승연 한 화그룹 회장 모두 집행유예 및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징역 3년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인데 이런 이유로 모든 재벌총수는 묻지 도 따지지도 않고 징역 3년이라는 통일된 형량을 선고받는 관례가 있다는 분석까지 있었 습니다. 미국의 경우 월드컴 CEO가 110억달러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2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2001년 미국 최악의 회계부정 사건을 저지른 엔론사의 전 CEO 제프리 스킬링이 24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통계자료를 보면 배임이나 횡령 같은 기업인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너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57 무너무 관대하다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권력층의 뇌물이나 청탁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판사들 역시 지방유지나 변호사들 로부터 종종 접대를 받기는 하지만 자신이 맡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 는 경우는 최근에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권력층에 유달리 가벼운 형량을 선고한 중요한 이유는 법조인들 이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최상류층을 형성해 오면서 권력층과 자신을 사실상 동일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 법조인들은 비교적 균질한 학벌과 인맥, 결혼 등을 통해서 상류층·기득권층과 여러 면으로 끈끈하게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자기 이웃이나 친구·친지들에게는 가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법원이 재벌총수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든 이유가 기업과 사회 에 기여한 공인데 이처럼 사법부는 기존의 사회질서를 구축해 온 사람들의 노고에 대해 서 지나치게 관대하고 이해심 넓은 모습을 보입니다. 재벌에게 실형 선고를 망설인 가장 큰 이유로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데 도박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판결문에 쓴 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이나 청탁보다 권력층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관대하게 바라보는 판사들의 무의식적인 사고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뇌물이나 청탁이 문제라면 철 저한 감시와 처벌로 근절할 수 있지만 판사들이 공유하는 무의식적인 사고방식을 뜯어고 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떤 판사도 자신이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 만 결과물은 분명히 공정하지 못한데도 말입니다. 저는 판사들의 인식과 현실이 심각하 게 괴리되어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사들의 괴리를, 판사들의 현실 인식의 괴리를 어떻게든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 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판사들이 내리는 판결문이 빠짐없이 국민들에게 공개되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판결을, 공개된 판결문들을 보면서 과연 판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 고 또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어야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고 또 판사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을 받아들이고 또 비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좀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사실 사법부의 문제점들 때문에 이 모든 형사소송법 개 정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고 또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개혁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혁들이 전부 성공적 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돼서 하급심 판결문을 구하기 너무 어렵다는 그런 한 변호사님의 글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이분은 원래 판사 출신이셨던 것 같은데요. ‘공직을 떠난 후 겪은 일 중 법률가로서 가 장 불편한 일이 바로 하급심 판결문을 구해 보는 일이다’라고 말하네요. ‘현재 법원은 모든 하급심 판결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법원 내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건 검토와 법리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 하급심 판결 은 대법원의 그것과 또 다른 면이 있다. 우선 대법원 판결에는 사실관계가 설시되어 있 지 않거나 간략하게 기재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하급심 단계에서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 도 가치가 높은 판결문도 많다. 그러나 지금은 하급심 판결을 구하기도, 읽기도 매우 어 렵게 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아래와 같은 점에 대해서 간략히 지적해 본다. 첫 번째,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급심 판결문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이 든다. 현재 판 결문 열람 등에 관한 법원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 번째는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및 동 예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및 동 예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가 있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전자우편 등을 통한 방법이지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 은 판결문은 아예 제외된다’ 이 예규에 의하여 제공하는 판결문은 대법원이 원본, 정본, 등본 또는 법원 전산시스템 에 등록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확정·미확정의 모든 판결문을 말하지만 다음 각호에 해 당하는 판결문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문,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돼서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 는 사건의 판결문, 가사 사건의 판결문, 소년보호·가정보호·아동보호·성매매 관련 보호 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결정문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규에 따르면 현재 가사 사건 판결문은 아예 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 다. 민사나 형사판결서는 전자우편에 관한 예규상 안 되더라도 별도의 예규에 의해서 가 능한 것이 아닌가 싶지만 가사 사건, 소년보호 등 사건은 그것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 니다. 그래서 관련인의 프라이버시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적절한 비실명화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판결문은 선고된 이상 이미 개인의 것이 아니다. 사회공공재산이며 법리 측면에서 검 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비실명화 처리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판결문은 비실명 처리를 하여 제공되게 되어 있고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비실명 처리한 경우 굉장히 많고요. 개인정보라고 할 만한 것은 철저하게 지우기 때문에 누가 남성이고 누가 여성인가가 의미가 있는 판결문에서조차 그 점을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의 내용 을 참고하여 추론을 해 보지만 혹시나 판결문을 잘못 읽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된다고 합 니다. 현재 법인인 당사자도 지우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가사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비가사 사건의 경우에는 기 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59 그다음에는 상소 여부 추적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어렵사리 하급심 판결문을 구하더라도 그것이 확정되었는지 상소되었는지, 상소된 뒤 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사건 검색’에서 확인하려면 사건번호 외에 적어도 당사자 한 명의 이름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 검색에는 반드시 당사자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실명화된 판결문은 실명이 아예 다 지워져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가지고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즉 사건번호만으로 확정 또는 상소 내역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해당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법조신문에서 나왔던 칼럼이고요, 임 채웅 변호사님이 쓰신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또 경향신문 기사도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이 지난 6월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 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공 간적으로 제한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공개원칙 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권리를 박탈해 알권리 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법부에 판결문 전면 공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회에 형사소송 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입법안이 여러 차례 올라왔고 이번처럼 제한적인 판결 문 공개 시스템의 위헌성을 확인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도 변화는 너무나 더딥니다.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 투명성 중요도가 커지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현행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회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 공개 요구에 따라 열람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는데요. 2003년부 터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극소수의 판례를 공개했고요, 사법개혁으로 형사 판결문 즉각 공개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2013년부터 각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부 형 사사건 확정 판결문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2019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열람 폭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그러 나 여전히 특정 연도 이후에 나온 판결만, 그것도 비실명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한계가 굉장히 큽니다. 이때까지 판결문 열람 제한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 드린 사례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판결문 전면 공개를 추진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 판결문 열람 시 법원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지적이 나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해서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 렸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판결문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점을 문제 삼은 청구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내부의 홈페이지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6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군사법원 판결 등 법률상 비공개 사유가 없는 판결서들을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법원이 모든 종류의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한 다는 작위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각하를 했습니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국회에서도 해결이 지지부진해 왔습니다. 2017년 금태섭 당시 더 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 대가 함께 개정안을 냈습니다. 판결문 열람 수수료를 폐지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이 발의됐고요, 그것이 그 결실을 맺은 것이 어떻게 보 면 바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이러한 오랫동안의 문제 제기 또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에 대한 강력한 요구 이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사법개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법부가 어떻게 시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지 직면한 상태에서 판결문 공개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알권 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마땅히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그런 데 왜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야 하는지 저는 아직도 그 이유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얘기를, 뭔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충분하 게 비판을 해 주시지를 않아서 제가 결국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참 많이 불신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조인으로서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몸으로 느낀, 경험으로 느낀 지점들 많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저도 참 고민이 되기는 합 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바뀌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변 호사를 시작하던 시절에는 판사들이 은행 창구를 가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지점이 다 있 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지점에서 직원들이 필요한 서류를 챙겨 가지고 판사실에 직접 가 서 판사님들을 위한 은행 업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들었던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서울의 어떤 법원 의 은행 지점에 신입 직원이 들어왔는데 이런 관행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한 부장판사님 의 적금이 만기가 되었기에 판사실에 전화를 해서 적금 만료되었으니 찾으러 오세요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 생활 20년 동안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는 이 판사님이 노발대발해서 지점장에게 연락해서 격노를 한 끝에 신입 직원과 지점장이 판사 실에 찾아가서 석고대죄를 하였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은 게 한 십몇 년 전의 일인데요. 정말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판사라 는 이유로 은행 창구를 가지 않는다는 관행도 제 상상 밖이었고요 또 이러한 황당한 관 행을 모른다는 이유로 직원한테 화를 냈다니 이 역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연의 당사자가 높은 학식과 뛰어난 능력으로 당시에 널리 존경받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61 는 판사님이었고 고위 법관으로 재직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권위주의나 오만함이 개인의 인격과 능력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었던 사건 이었습니다. 그래서 판사님들 중에 물론 인격적으로 존경하실 만한 분들도 있었지만 제가 만난 판 사님들은 또 너무나 권위적인 분들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기를 저도 기대를 합 니다. 하지만 판사의 권위를 의식하고 위계질서를 중시하고 다른 사람을 하대하거나 대 접을 당연시하는 태도가 너무나 몸에 익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법부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접했을 때 이런 권위의식이 너무나 실망 스러웠고요. 사실 이런 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판사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굳 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판사는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 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법원의 권위주의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판사라는 이유로 사 건 당사자나 변호사에게 막말도 서슴지 않고 사건에 대한 판사의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 러내며 조정을 강요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물론 사건을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노력 하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사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위적 인 태도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사건 당사자나 변호사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판사들도 어렵 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황당하고 제멋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불 만이 많았지만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불평하는 일은 꺼렸습니다. 한 변호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에서 증인신문을 제대로 듣지 않고 딴청을 부리는 부장 판사에게 재판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일이 있었는데 그 부장판사가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사무소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을 진행하며 딴죽을 거는 등 노골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송에서는 언제나 판사의 눈치를 보아야 하니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목격하고도 누구 도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판사들은 이처럼 우월한 지위에서 권력 을 휘두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오만함이 몸에 배게 됩니 다. 법조계에서 형성되는 극도의 권위주의와 우월 의식은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 기 너무 어려운 그런 판결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을 하 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더 많은 알권리를 보장하고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서 더 많은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바로 이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또 사법부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점에 대해서, 제가 또 법조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벌 중심의 법조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법 조계는 서울대의 세상이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절대적인 비율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부장판사급 이상의 고위 법관,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검사, 주요 6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로펌의 파트너급 변호사들, 고위 법조인들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런 추세가 많이 유지되고 있고요. 물론 로스쿨이 도 입된 이후에 지금은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한 나라의 법조계 고위층 대부분을 특 정 대학교의 특정 학과 출신이 독점하는 기형적인 구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한 학벌주의 사회이고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서울대 법대가 사라질 때까지 인문계 학생 중에 우수한 학생의 다수가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었지요. 그리고 우 리나라의 최고 엘리트 코스는 한동안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합격하여 법관 내지 검 사가 되는 것이라는 사회통념은 오랫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법고시 합격자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철저히 통제되어 왔기 때문에 서울대 법대에서 많은 사법시험 합격자 가 나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특정 학교 및 특정 학과 출신이 특정 사회집단을 독점하는 구조가 매우 큰 위 험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법조계는 공정성과 정의가 고도로 요구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이러한 위험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위 법조인이 대부분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폐해는 법조계 내부의 동질성과 결속력이 다른 사회조직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강하고 공정한 법 집행 에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는 점입니다. 학벌 중심 인간관계로 엮이는 우리 사회의 특성 때문에 고위 법조인들이 대학 시절부 터 이어 오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전관예우 등 불공정한 법 적용의 일 차적인 원인이 됩니다. 즉 동료 고위 법관이나 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하여 정 보를 주고받거나 편의를 봐주는 일이 대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라는 인간관계의 자연 스러운 결과로 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오래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 에 법조인들은 내부 문제나 비위에 대해 훨씬 관대하고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개인 인격 의 문제로 쉽사리 치부해 버리곤 합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법조 엘리트 대다수가 서울대 또는 서울대 법대라는 동질성을 가지 고 있어서 이 동질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또 법조계에 대해서 전관예우나 내부 청탁에 대해서 법조인들이 상당히 둔감한 편입니다. 변호사가 친구인 판사나 검사한테 전화를 걸어 ‘내가 이러이러한 사건을 맡고 있는데 잘 살펴봐 줘’ 정도 얘기하는 것은 법조계에서 별로 문제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 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대화를 사건에 대한 압력이나 청탁으로 생각하는 법조인도 드 물었고 오랫동안 쌓아 온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 일상적인 대화 정도로 받아들이 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내부의 친밀함과 관행을 잘 모르는 국민들 눈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권력 작용으로 보일 수 있고요, 사건에 대한 외압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런 오고 가는 말들이 일상적인 대화에 불과하므로 사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단언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친밀한 인간관계에 기반을 둔 조직의 내부자들에게 전혀 문제 되지 않는 일들 도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63 제가 참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다시 법안 내용으로 돌아가서 부다페스트 협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해외 서버에 있는 증거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서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압수수색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2022년 에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의향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통 과가 되지 않아서 이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형사소송 법 개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전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국제공조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가 형사소송법 개정 안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 이 법안에 반대하는지, 왜 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 터를 하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지 못해서 매 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국제 사이버범죄의 수사 공조를 위한 다자 협약입니다. 그리고 대 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국제 사이버범죄가 발생할 경우에 협약 가입국 끼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도 문제가 됐던 딥페 이크 범죄라든지 n번방 사건과 같이 새로운 디지털범죄가 급증하면서 국제공조의 필요 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조를 해야 하는데요, 부다 페스트 협약에 가입을 해야만 국제적으로 이런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또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슈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가 좀 소극적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 여름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성범죄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꼭 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들이 이것 꼭 추진하겠다라고 그때 약속했던 일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이 모아져서 그리고 또 여러 시민단체 또 여성단체에서도 강력하 게 요구를 해서 수년에 걸친 끊임없는 문제 제기와 요구 때문에 이 법안이 준비가 됐고 결국은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도 이 법안을 내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나 당연하고 필요한 과제가 포함돼 있고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법안을 발의한 그런 내용 인데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필리버스터로 가로막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을까,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만약 이 법안이 제대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의 디지털범죄가 등장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 습니다. 국제적인 범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공감을 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법안에 대해서 임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6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제가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곽규택 의원님이 3시간 동안 얘기 를 하시는데…… (「왜 반대하는지 몰라요, 정말?」 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 진짜 거기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판사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판사들을, 법왜곡죄를 만들 고……」 하는 의원 있음)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가 필리버스터 하는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고요.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에는 법왜곡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안의 내용은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부다페스트 협약 체 결을 위해서 국제 공조를 통한 전자증거의 신속한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 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시잖아요. (「내일 찬성할게요. 내일 할 테니까 특별재판부 만들고 법 왜곡죄 만드는 거 반대 하세요, 김남희 의원도. 법조인이잖아요. 법조인이 그것도 몰라요?」 하는 의원 있 음) 지금 저희가 필리버스터 하는 법안은 법왜곡죄 법안이 아니고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 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필리버스터는 어쨌든 각 법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거 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필리버스터를 해도 되지만, 오늘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가맹사업법에 대한 내용을 지적을 안 하셔서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오늘 또 필리버스터 끝나고 표결을 했는데 표결에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좀 놀랐고. 그래서 문제 제기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 법안이 올라왔을 때 필리 버스터를 하시면 되지 왜 그 법안이 올라오지도 않고, 또 이번 안건에도 보시면 아시겠 지만 이번 안건에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건이 아닌 것에 대해서 왜 필리버 스터를 해서 이 많은 국가기관들, 300명의 국회의원들의 시간을 또 이렇게 쓰게 되는 것 인지 저는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얘 기하셨지만 부다페스트 협약에 대한 내용은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김남희 의원도 그동안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를 한 번 보세요. 그때 한마디라도 하셨어야지요. 이렇게 반대하고……」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동의하시고 사실 여야 의원들이 거의 이견이 없고 정부도 동의한 법안인데 왜 우리가 이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반대토론을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 른 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실 거면 그 다른 법안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국회에서 논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게 된 이유는 결국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 그리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65 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 그리고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그리고 국민들 이 사법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법부가 그들만의 세상이고 또 그들만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강력한 불신이기 때문에 국민들 이 판결문에 대해서 더 많이 접근을 하고 또 더 많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이런 불 신들도 좀 불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불신들 그리고 국민들과 사법부 사이의 인 식의 격차도 점차 좁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건 찬성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없습니다. 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 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법부 자체에 대한 붕괴가 그게 내란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법부를 붕괴시키는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을 공개하고, 판결문 공개 범위 를 넓히고 그리고 국제 공조를 통한 전자증거 보존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법부를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필리버스터는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지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필리버스터의 인원을 60명으로 해서 필리버스터 입틀막을 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필리버스터 관련된 법안도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방해하는 경우에 국 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시려면 적절한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형사소 송법 개정안과 다른 내용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문제의 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곽규택 의원님도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리고 또 비판하신 내용이 좀 사실관계와 다른 지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사회적인 오랫동안의 논의 그리 고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합의에 도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법 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사법권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하고요. 국민들 이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좀 더 진행을 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사법연수원의 시스템 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사법연수원 제도가 사라졌는데요, 사실 사법연수원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법고시 합 격생이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 1000명이 넘어갔는데 사법연수원 수료생 대부분 변호사로 진출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도 철저히 법관 양성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었습 니다. 그리고 학습과 평가 과정의 절반 이상이 판사로서 판결문을 작성하는 그런 내용이 6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었습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 교수는 절반 이상이 판사이고 약간의 검사가 있고 변호사 는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변호사들은 외부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초빙 강사로 강단에 서 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과목인 변호사실무를 가르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사 법연수원은 실제로는 변호사 양성소가 된 지 오래된 이후에도 철저하게 법관 양성소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판사 출신 교수들은 연수원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며 연수생들을 평가하고 사법연수 생들은 연수원을 통하여 법원의 권위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지극히 관료적이고 엘리 트 중심적인 사법체계에 편입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사실은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때는 연수생 숫자가 800명이었는데 요, 연수생 숫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수생들 사이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고요 연수생들의 성적을 평가하는 주로 법관인 교수들이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수생들은 잘 나가는 판사 교수들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교수들은 성적이 우수하고 나이가 어린 사법연수생을 노골적으로 편애했고 사법연수원은 법조계에서 법원의 절대 권력에 복종하고 우수한 엘리트를 양성해서 법원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운영되 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참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 가 사법연수원 1년 차 때 저보다 1년 위인 2년 차 여학생이 시험을 보다가 쓰러져서 병 원으로 후송돼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법연수원 시험은 당시에 8시간 동안 가상 의 기록을 보고 판결문을 쓰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그 8시간 동안 쉬는 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워낙 시험의 난이도가 높은 데다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 에 대부분의 연수생들은 8시간 동안 식사는커녕 간식도 먹지 않고 극도의 긴장된 분위기 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원래 빈혈기가 있었던 한 여학생이 식사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도 없이 8시간 동안 시험을 치르다가 탈진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쉬는 시간 없는 8 시간의 시험…… 그래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왜 필요한지 저는 정말 납득 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나온 이후에도 이 시험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 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교수들이 밥은 먹고 해라 정도 얘기 를 했을 뿐이지요. 그래서 그다음 시험 볼 때도 8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역시 식사하는 연수생은 거의 없었고요. 단지 그 이후 달라진 것은 병원에서 파견한 구급차가 시험 기간에 사법연수원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사법연수원에서 판사 출신 교수들의 권위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법조 권력의 정 점에 판사가 있고 엘리트 판사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법조계 현실에 길들여지게 됐 습니다.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에 서 미래의 법조인들은 자연스럽게 법원의 절대적인 권위와 권력에 익숙해졌습니다. 게다 가 엘리트 법관을 최정점으로 하는 법조계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동화되고 나도 우수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67 성적을 받아서 판사가 되면 저런 권력과 권위를 누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험난한 과 정을 함께 이겨 낸 동료 그리고 끈끈하고 중요한 인맥 집단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 서 결국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모두 하나라는 유대감과 동질감이 사법연수원 동기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워진 법조인들은 서로의 이해관 계에 대해서 둔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영화 ‘부당거래’에 보시면 경찰관이 검사에게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에서는 좀 비꼬는 어조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꽤 오랫동안 판사와 검사에 대한 실제적 호칭이 바로 영감님이었 습니다. 이런 명칭이 일제시대부터 쓰였다고 하는데요. 근래까지도 지방에서는 검사나 판 사를 영감님이라고 부르곤 했고요. 저도 그런 모습을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사실 초임 검사나 판사는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았는데요. 나이 지긋한 공무원들이 이 런 젊은 판검사를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풍경이 아닐 수 없었습 니다. 생각해 보면 영감님이라는 단어는 정말 권위적이고 봉건적인 호칭인데 이런 호칭 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저항감 없이 통용된 이유는 실제로 판사와 검사가 권위적이고 봉건적인 특권을 누려 온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법연수생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저는 그 해당 사항은 없었는데 누구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는 사람은 바로 미혼 남성인 사법연수생이었습 니다. 사실 결혼정보회사 등급표에 따르더라도 서울법대 출신 판사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 미혼 남성인 사법연수생은 결혼 시 장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준재벌급 혼처를 소개받는 경우들도 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처가 들어온 이유는 또 있습니다. 유력가 집안이나 준재벌집이 사법고 시를 합격한 사람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윗감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힘든 일이 생길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줄 판사 사위, 검사 사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집안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나 법원의 판결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경험상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조인 가족이 여러모로 힘이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자신의 사건을 직접 맡지 못하더라도 수사하는 검사나 판결하는 판 사에 대한 정보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사정을 설명해 주거나 연결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법조인 사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위층과 법조계의 혼맥으로 연결된 끈끈한 관계가 고위층의 범죄에 대한 유난 히 관대한 형량과 판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 국 이런 불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사법개혁을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국민들의 판결문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6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 결합된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국제공조 를 통한 전자증거의 신속한 전자증거 보전 요청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 들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법개혁안에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민주당 사법개혁TF로서 활동하면서 주요 과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판결문 공개 확대, 바로 오늘 이 법안의 주 내용이고요. 그 밖에도 수사권 통제를 위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라든지 그리고 법관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제도 개선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법관 징계 제도를 개혁하는 내용 이라든지 대법관의 수를 증원하고 하급심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논의들이 법원 내부, 외 부에서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 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법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과제라 고 국민들의 동의 수준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형사소송 법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밖에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 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안감을 느끼고 또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12·3 내란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과연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 문과 불신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사법부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렸는 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윤석열 내란 재판과 관련돼서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던 그때의 충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때 많은 국민들이 같은 마음이셨던 것 같고요. 결국은 기존의 사례들을 다 분석을 해 봐도 전례가 없던 일인데 어떻게 내란의 소용돌 이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구속취소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 었나 여기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답을 누구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판결문 공개 범위가 확대가 된다면 좀 더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이것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떤 결정의 내렸는지 그리고 그 결정의 이유가 뭔지 그 런 것들을 쉽게 찾아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선례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판결이 베일에 쌓여 있기 때문에, 특히 미확정 판결의 경 우에는 아예 검색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판결이 부당하다, 이 판결에 문 제가 있다라고 느껴도 거기에 대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법부의 부당한 결정과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문제 제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러한 판결문 공개 범위의 제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고 계시지만 사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 그 누구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69 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109조가 있습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이렇게 규정은 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를 제외한 시민이 판결문을 확보하려면 시공간적인 제약이 너 무나 많습니다. 특히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담긴 하급심 판결문을 받는 데 어려움 이 큽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대법원은 2013년부터 확정된 형사 판결문, 2015년부터 확정된 민사 판결문을 각각 공 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지고 비교해야 되는 경우에는 확정된 법리 가 담긴 판결문보다 하급심 판결문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급심 판결문을 확보하기가 지금 아주아주 어렵게 가능은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 이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 이것도 지금 접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명인증 해야 하고요. 검색을 하기 위해서 검색어를 넣으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검색되지만 미리보기는 800자, 900자 정 도밖에 뜨지 않습니다. 10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제가 검색을 해 봤지만 실제 판결 이 어떤 내용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보기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려 면 하나하나씩 다 1000원을 내고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참…… 그리고 사전 신청으로 이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특별열람실에서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 절차를 거쳐 제한된 시간 내에 원하는 판결 문을 찾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고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도서관 문 앞에서 이틀 연 속 기다린 적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시민도 있었습니다. ‘힘들게 들어가도 필기가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휴대전화에 사건번호를 몰래 메모해야 했다’ 이런 문 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받고 판결문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1건에 1000원인데요. 1000원은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판결문 내용을 다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미리보기만으로는 뭐가 나에게 필요한 판결문인지 알 수 가 없기 때문에 10건을 신청하면 1만 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법 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검색을 하면 800건이 나왔고요. 800건의 판결문 중에 뭐가 나에게 필요한 내용인지 찾으려면 거기에 대해서 8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헌법 상 보장된 권리를 왜 돈을 써 가며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시민들 도 있었습니다. 주요 판결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지만 시민들은 다 알 수 없고, 법원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것인가…… 하급심 판결문 접근이 어려운 것은 판사를 제외한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론을 위해 판결문을 공부해야 되는 변호사, 연구 목적으로 수백 건의 판결문을 들여다봐야 하 는 교수들도 어려움이 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조인들은 친한 판사 등 법원 관계 자에게 부탁해서 판결문을 얻거나 판결문을 미리 모아 둔 사설 사이트를 통해서 유료로 자료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헌법상 권리를 돈과 인맥으로 구해 내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 는 것입니다. 매년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는 열렸고요. 그동안 제도의 변화도 더디지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모았지만 7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그래도 아직까지 그 범위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형 사 판결문에 대한 하급심 공개 범위 확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통과가 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변호사들도 피고인의 방어권 측면에서도 판결문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공소장만 보고 논리를 구성할 수는 없으므로 공개된 확 정 판결문도 하급심 판결문보다 사실관계가 많이 생략돼 있고 확정 판결이 있어도 최근 판결 동향에 따른 변론을 위해서는 하급심 판결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된 대법원 판결문의 경우에는 법리 중심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사건 의 구체적인 실체를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에 하급심 판결문에는 사실관계와 이 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 상세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사건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하 급심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도 판결문 공개에 대한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일심 판 결 충실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하급심 판결문 공개가 필요하다. 일심 판결로 국민들을 설득한다면 이심, 상고심까지 다툴 수고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판사 역시 일심 판결 문부터 다양한 피드백을 받고 질 높은 판결문을 쓸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 다. 다만 판사에 대한 불필요한 비난은 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뒤따라야 한다며 또 비 실명화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실명화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의 비실명화가 너무 지 나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결문은 소속 법인과 직책, 재직기간까지 모 두 가려 놔서 누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판결문을 봐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도 원래 공개해야 할 공공자산을 법원에서 대가를 받고 공개하는 구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각계의 문제 제 기, 시민들의 문제 제기, 변호사들의 문제 제기 그리고 연구기관과 학자들의 문제 제기 때문에 판결문 공개 범위가 확대돼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높았고요.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게 된 것 같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아직 수수료 문제라든지 그리고 국민들이 좀 더 쉽게 판결문을 찾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제도개선이 아직은 좀 충분 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판결문 공개제도 확대는 계속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도 더 개선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법원에 대해서 판결문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다양한 시민사회나 법조계의 주장의 결과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보면 사회적으로는 법원 및 판결문의 성역 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 전해 주는 것만이 아닌 판결문 원문 을 직접 보고 싶어 하는 시민들도 늘어났고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 도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성역이 아니라 국민적인 논쟁의 대상, 국민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71 들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더 이상 사법부 판결에 무조건 수긍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찾아보기 어 렵고요. 검찰과 법원도 과거의 잘못된 판결들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덜 인색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도 법원의 자기 성역화는 강력하게 남아 있고 사 법감시는 계속 이루어져야 하지만 또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판결문은 점점 더 공개되어야 하고 더욱더 쉬운 언어로 쓰여져야 하고 더욱더 많은 시 민들에게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인 사 법감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법관들이 항상 국민을 생각하면서 판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 다.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변호사 님의 칼럼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비슷한 사건인데 다른 사람은 보석으로 석방해 주고 우리 피고인은 기각 결정을 하다 니, 너무 부당해서 못 견디겠다. 바로잡겠다.’ 어느 선배 변호사가 여러 변호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흥분하면서 내뱉은 말이다. 그때는 지금처럼 형사피고인에 대해서 불구속재판 원칙보다 구속수사가 대세였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영장실질심사 없이 기록만으로 서 면심사한 후 구속이 결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적체로 인하여 기소 후 재판 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경미한 사건의 경우 재판 기일 전에 보석 신청하는 경 우가 많았다. 도주 우려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피고 인의 경우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보석제도가 필요한 이유였다. 구속 피고인들은 구치소에서 피고인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며 비슷한 죄명에다 피해 결과가 유사한 경우에 는 보석허가 결정 여부, 형량 등을 비교하기 일쑤였다. 위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 다른 사건은 보석을 받았는데 자신의 사건은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화가 난 것이다. 급기야 그는 타인의 보석허가결정문을 첨부하여 보석 재청구를 하여 보석허가를 받게 되었다. 당시에는 전자화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도 모든 사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마다 범행수단, 성행, 범 행동기, 환경, 사건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 정상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었겠지만 양형 편차가 너무 심할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 입 장에서는 불만이 싹트고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한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법원정보 접근권이 대폭 개선되었다. 하지만 사법정보 접근권의 요체, 가장 핵심은 판결문 공개이다. 모든 판결문을 공개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편리 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다. 대법원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판결문 전 면 공개였다. 판결문이 모두 공개되면 재판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고 고질적 사법 병폐 인 전관예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종국에는 사법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930만 3589건의 본안사 건 가운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공개된 건수는 2만 4855건으로 0.27%에 불과하다고 한다. 확정판결 중 비실명화된 일부 판결만 볼 수 있는 셈이다. 한편 대법원은 더 많은 판결정보 공개를 위한 방편으로 법원도서관 분실에 특별열람실 을 설치하여 법률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열람 7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실에 있는 컴퓨터는 고작 4대에 불과하고 열람 가능 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열람하더라 도 종이에 적을 수 있는 것은 법원명과 사건번호뿐이다. 열람신청은 5분 만에 끝나 하늘 에 별 따기 수준이고 하루에 20명 정도만 예약할 수 있다. 판결문의 복사나 사진 촬영은 불가능하고 별도로 판결문 제공 신청을 해야 나중에 비실명 판결사본을 받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개인정보 공개,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전면적인 판결문 공개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헌법 제109조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누구나 모든 판결을 컴퓨터상에서 임의어로 검색 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작금의 판결문 전면적 공개 현황은 한계 가 있어 몹시 아쉽다. 특히 하급심 판결 내지 미확정 판결 등은 판사들만 보고 있어 전 관들은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이를 입수하여 보고 있는 것에 반하여 젊은 변호사들과 국 민들은 그것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무기의 비대칭 논란이 있을 정도이다. 미국은 공공기록물 공개 원칙에 따라 판결 이후 24시간 이내에 미확정 판결문을 온라 인 사이트에 기재한다. 영국, 네덜란드는 미확정 판결문도 1주일 이내에 모두 공개한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판결문 전부 공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런 불만이 해소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재 법원이 제공하고 있는 판결문 공개제도는 그 범위와 편의성 측면에서 아직 국민의 사법정보 접근권을 충족시켜 주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완전한 판결문 전면 공개 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 사법제도 절차의 투명성, 재판의 공정성, 판 결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법정의를 확립해야 할 것 이다. 제가 좀 더 오래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다음 차례이신 김재섭 의원님이 도착을 하셔 가지고 찬성토론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재섭) (19시17분)
다음은 김재섭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도봉갑 김재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전에 저는 최근에 있었던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나경원 의원에 대한 발언 제지에 대 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국회법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법 102 조를 인용하시면서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근거규정을 바탕으로 사상 초유로 야당 의원의 발언을 필리버스터 중간에 멈춘 사례가 있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73 그러나 제가 찾아본 헌재결정례를 하나 소개를 좀 해 드리고 싶은데요. 헌재결정례 2019헌라6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0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공방과 선거제도 개혁 논란의 법적 결론을 내린 권한쟁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에 관해서 헌재 결정문 22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16년 2월 23일 제340회 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 지법안에 대해서 실시한 무제한토론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은 ‘어떤 것이 국회법 제102조 가 규정한 의제 외 발언인지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규칙이나 조항은 없고 필리버스터 발 언을 상당히 폭넓게 해 온 선례가 존재하므로 의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부분뿐만 아니라 의제와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도 허용되어야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라 는 취지로 발언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께서는 이것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이미 규정을 내리시고 야당 의원의 발언을 막았습니다. 그것은 필리버스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께서 계속 언급하시는 국회법은 헌법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에서 대한 민국국회에서 야당의 발언권을 막으라고 하는 그 어떤 규정도 그리고 국회법이 헌법 위 에 존재하는 그 어떤 선례도 남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께서는 계속 국회법을 인용하시면서 야당 의원의 발언을 막았다라는 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 고 다시는 이런 선례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곽규택 의원님도 그러시고 나경원 의원님도 그러시고 해당 법안뿐만 아니라 여 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셨었는데 그것이 국회의장께서 관련이 없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시고 지켜보시는 게 제가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오늘도 저 는 민주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법 개악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 다. 따라서 국회의장께서 제가 내란전담재판부나 아니면 각종 법 왜곡죄에 대해서 이야 기를 할 때 발언을 제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의 패키지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 통령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와야 된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답 을 정해 놓고 진행하는 법 개정 절차들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하나가 별도의 법안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민주당 의원님께서도 발언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에 저희가 토론하게 되는 형 사소송법 개정안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하급심 판결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 는 목적, 그 저의가 있다고 충분히 유추 가능하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 는 다른 법안들과의 연계성을 살펴서 이 법안이 왜 부당한지를 함께 논의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급심 판결을 공개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 부작용이 훨 씬 더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하급심 판결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사법 접근성과 그다음에 국민의 알권리 여기를 보장해야 된다는 한 가지 축이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누구나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가 충 7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리고 저는 당연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하급 심 판결의 내용을, 특히 형사재판에서의 하급심 판결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그전의 여러 사례에서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는 정 말 인격살인, 인격모독, 인권말살, 인권침해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게 되면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경찰 단계에서 입건이 되는 경우만 하더라도 입건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수많은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사실상 유무죄가 그때부터 정해진 듯한 그런 현상들이 한두 번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인물들에 관한 형사 절차에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하나 그의 행동이라든지 그가 했던 말들이 사후적으로 다 밝혀지거나 제대로 재판을 받아 보지도 못하는 과정 속에서 낱낱이 드러나니까 이미 사 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버리고 이미 죄를 지은 사람처럼 돼 버리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사례들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연예인들 사례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이자 배우였던 박 모 배우 같은 경우에는 4건의 성폭행 피소 사건에서 모두 무혐 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사를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 모 씨의 성폭행 피소사건 4건에 대해서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 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박 씨를 둘러싼 지난 한 달 간의 최악의 추문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박 모 씨는 지난달 10일과 16일, 17일 유흥업소 와 가라오케, 집 화장실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업소 여성 4명으로부터 고소당했다. 현 재 박 모 씨는 첫 번째, 두 번째 고소 여성을 맞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박 모 씨 측과 첫 번째 고소 여성 A씨 측 사이에서 1억 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해 놨다. 이번 사건은 박 모 씨의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일단락되었지만 한류스타 박 모 씨가 그간 일궈온 성과에 대한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소속사 측에서 연이은 피소 사실이 언론 에 공개될 때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이 번 사태는 박 모 씨와의 혐의와는 무관한 대형 쇼크라는 점에서 연예계의 이견은 없다. 박 모 씨를 둘러싼 성추문으로 인해 대중은 혐의보다 행실에 이미 더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쭉 나왔는데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결국 무혐의를 받았지만 이 연예 인은 사실상 그 이후로 연예계에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경찰의 입건 단계에서조차, 이것은 무혐의를 받은 내용이지만, 입건이 됐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윤리적 비난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입건보다 도 훨씬 더 공신력이 높은 하급심 판결이 공개됐을 때 해당 인물은 저는 아마도 엄청나 게 많은 인격말살과 사회적 비난을 받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또 하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이 모 씨가 입건이 됐다. 경찰, 조만간에 소환 예정이다. 경찰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75 은 이 씨가 여러 차례 마약을 투여했고 재벌가 3세와 가수 지망생은 내사에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피의자 신분이 되었는데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 쏟아지고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지탄이 있다 보니까 이분은 결국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결과까지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사례 하루 종일 제가 읊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입건이 그러할진대 재판의 결과가 공개됐을 때 과연 그 재판에 나온 모든 증거 들, 거기에 나온 당사자들이 받을 충격들은 어떨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따가 제가 통계를 또 하나 찾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2심·3심에서 뒤집 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심 판결에, 특히 형사재판에서 모든 재판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면, 특히 그 인물이 지금 사 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내지는 어떤 특정한 정치 진영에 있어서 상대 정치 진 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미 그 자체로 어떤 재판을 끝까지 받기도 전에 결론은 이미 정해지는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그 1심 판결 공개로 인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입건 이라든지 기사보다도 훨씬 더 공신력이 높은 하급심 판결이 공개됐을 때에는 그것이 기 정사실화돼서 사실상 2심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까지도 그 결과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분명히 경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은 정말 공정하게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법 접근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관예우 이런 문제들 민주당에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당연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사피의자가 그리고 형사피고인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증거에 입각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 을 권리에 비추어 봤을 때에 무엇을 더 중요한 가치로 우리가 보호해야 되느냐라는 생각 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형사재판 결과를 모두 낱낱이 공개하게 된다 그러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이 법안에 대해서 사실상 강제로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강행처리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법개혁이라 는 이름을 가진, 사실상 그 미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사법 개악들의 일환으로서 무조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려야 된다라는 결론을 지워 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 왜곡죄, 내란전담재판부, 나아가서는 하급심 판결 공개와 같은 이 모든 법안이 한 사람을 향해 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법안이 이렇게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제대 로 된 숙의도 없이 반강압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여러 가지 사법 개악들에 대해서 이것이 위 인설법이다, 한 사람을 향한 법 개정, 법 제정이다라는 비판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라도 멈춰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이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표결을 해 7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져온 사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 모 배우 역시도 강제추행 혐의에서 무죄판 결에 대한 상고를 한다, 대법원에 갔다,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례들이 정말 끝없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 배우들, 제가 직접적인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이분들 이미 연예 계에서 다 은퇴하셨거든요. 이미 인격 말살 다 됐고 사회적으로 성범죄자 내지는 그냥 범죄자로서 사회적 편견이 다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하급심 판결이 다 공개됐을 때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하고 2심 판결의 압력, 3심 판결의 압력을 받는, 여론의 압력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재판받을 수 있겠습 니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언론이 이래도 됩니까? 3년 만에 무죄판결, 왜 침묵? 일방적으로 여론심판을 할 때는 언제고 무죄판결을 받은 지금은 왜 조용히 있는 겁니까? 언론이 이 래도 됩니까? 제주시 서부지역에 위치한 모 아동복지시설에 주기적으로 자원봉사를 나 가고 있다는 직장인 A씨는 18일 헤드라인제주에 전화를 걸어와 이 사회복지시설의 원장 에 관한 얘기를 전하면서 언론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했다. 경찰에 의해 사건 수사가 착 수될 때는 해당 원장을 마치 파렴치범으로 확신하듯 독하게 글을 써 대며 여론심판을 주 도하다가 법원의 1심·2심 그리고 대법 최종심의 각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왜 보도된 기 사가 단 한 줄도 없느냐는 항변이었다’. 물론 이건 재판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언론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언론조차 이러할진대 우리 재판부가 내린 결론 그리고 이 결론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 서 신뢰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훨씬 더 큰 공격이, 개인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물며 언론에 대한 피해도 이 정도일진대, 언론 한 기사에 대한 피해도 이럴진대 하 급심 판결이 낱낱이 공개되고 그것이 만약에 2심·3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졌을 경우에 그 감당은 도대체 누가 할 것입니까? 민주당이 해 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 러면 이 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숙고하고 그리고 반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 법사위원회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적인 독주, 나아가서는 김용민 위원장의 일방적인 독주로 사실상 국민의힘의 반대토론은 완전히 봉 쇄되었습니다. 사실 반대토론을 하는 일조차 어렵습니다. 발언 기회를 줘야 저희가 반대 토론도 하고 합리적인 의견 제시도 할 텐데 조금만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바로 마이크를 끄거나 퇴장 명령을 내려 버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합리적인 반대토론을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위험천만한 법이 결국 본회의장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저 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막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급심 판결문 공개에 관련해서 단순히 저만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만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12월 10일 자 기사 하나를 제가 언급해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법무부가 여당이 추진하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법에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라는 제목의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77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하급심(1심·2심) 판결문 공개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 에 대해 법무부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10일 확인했다. 입법취 지엔 공감한다면서도 인권침해 또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 과했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 국회 법사위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하급심 판결 공개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법원과 법무부 도 찬성 입장이라고 전한 것과는 다소 다른 내용이다. 본보가 확보한 검토 의견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 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형사판결문은 범죄사실의 공 개란 점에서 사생활 침해 소지가 현저하고 사회적 파급력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사판결문은 범죄사실의 공개란 점에서 사생활 침해 소지가 현저하고 사회적 파급력 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판결 확정 전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1심이 유죄인 사건 의 경우 2심, 3심에서 무죄로 확정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우려는 물론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봤다. 반대로 1심이 무죄 라면 2심, 3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 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자, 이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도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도 아니고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법무부도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서 임명하신 법무부장관의 법무부입니다. 그 법무부의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심이 유죄인 사건의 경우 2심, 3심에서 무죄로 확정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낙인효과 가 발생해 무죄추정원칙에 반할 우려는 물론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봤다. 반대로 1심이 무죄라면 2·3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오해의 소 지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대로라면 사건 관계자들이 제3의 판결문 열람 등에 제한 신청을 하 기 어렵고 열람·등사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검사, 피고인, 피해자가 하급심 판결문 공개 가능성을 인지하도록 하고 판결문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유사 사건이 여러 건 진행 중일 경우 공개된 판결문을 토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이나 재판부를 찾아가는 포럼 쇼핑이 생길 수 있다며 하급심 판결 문 공개 필요성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역시도 그리고 민주당 정부의 법무부 역시도 이 판결문 공개법에 대해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민주당은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실상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소수 야당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 7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드를 봉쇄시키는 국회의 문화에서도 그리고 국회의장의 발언 제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 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의장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합법적 의사진 행 방해가 아니라 합법적 의사진행 협조처럼 들립니다. 왜 저희가 생각하기에, 국민의힘이 생각하기에, 야당이 생각하기에 관련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성 여부를 의장이 판단하여서 야당 의원의 발언을 멈추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고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의 필요성은 지금 딱 이 상황에서 가장 빛이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사실상 관행을 다 무너뜨리면서 법사위원장 자리까지도, 소수당에게 주어졌던 법사위원장의 자리까지도 민주당이 강탈해 갔고요. 그 가운데서 국 민의힘은 그리고 야당은 그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들을 막아 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물론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으 나 실제로 그 위원장이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내지는 이 법안은 적 절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 법안을 법사위에서 심사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각 상임위에 서 심사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심지어 패스트트랙으로 법사위로 회부하여 법사위에 서 빠르게 논의를 하고 본회의에 통과시켜 버리는 모습도 여러 차례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야당이 이 악법이라는 것 그리고 이 법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상임위에서, 특히 법사위에서 이 법의 부당성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봉쇄된 상태에서 필리버스터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제어한다면 대의민주주의는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민주주의에서 의회민주주의로, 그러니까 대의제로 바꾸는 것은 비록 직접 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적지만 훨씬 더 깊은 토론 그리고 보다 넓고 또 세 심한 숙의를 거쳐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검토하라는 헌법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조차 가질 수 없는 국민의힘의 마지막 카드인 필리버스 터마저도 이런 식으로 봉쇄되는 것은 저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 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재 결정례에서……
김재섭 의원님, 잠깐 중단해 주시고…… 아까 인용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헌재에서의 판단 내용은 뭐냐면, 당시 그 건이 뭐냐면 회기결정의 건이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과정이었는데 헌재 결정의 최종은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에 의제 외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02조의 이를 위반한 의원에 대한 제재 수단을 통하여 불필요한 의사 절차 및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쪽은 무제한토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고 당시에 헌재의 판시 내 용이 아니라 이석현 의원님이, 어제도 나왔던 이석현 의원께서 부의장으로 사회를 보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79 면서 ‘이렇게 필리버스터 발언은 상당히 폭넓게 해 온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제 에 직결해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위 규정들만으로 의사에 불필요한 지연이 충 분히 방지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해서 회기결정의 건이 무제한토론의 대상 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마치 아까 얘기한 것이 헌재의 판시 내용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 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점을 짚고요. 이 토론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국회법 102조의……
의장님, 제 발언 차례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판시 내용에 따라서 의장님이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회의장이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라고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판시 내용이 아니고 이석현 의장이 이야기한 것인 데 102조에 의해서 의제 외 발언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 국회법이고 그리고 엊그제 제가 마이크 끈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한 것은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에 관한 부분인데 그것과 또 내란재판부 설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께서 나오시면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은 나는 찬성한다, 우리 당은 찬성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8대 악법에 반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을 선언하고 나왔기 때문에 의제 외 발언을 선언한 것이고 그것은 국회법 위반이 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장님, 제가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토론을 포함해서 각종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일컫는 것이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그리고 우리 국 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무제한토론 하나뿐이라고 그러면 이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직접성, 연관성을 따져 가면서 의 장님이 발언을 제재하시라고 그 법안이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 서 말씀하신 내용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아니라 합법적 의사진행 협조를 하시라는 명령처럼 들리는데 거기에는 제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적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반대를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처리되는 과정, 절차적 과정에서도 저희가 얼마든지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한 가맹사업법과 내란재판부는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문제의식을 표현한 것이고 그것은 당 연히 가맹사업자법만 해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에서 이른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여러 가지 법안 들은 사실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그 내용들을 언 급하지 않고서야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자 하는 일방적인 의회 독재 이것을 저희가 지적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가맹사업자법 관련해서 내란재판부 이 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의장님께서 이미 의제를 예단하시고 계속 발언을 제재하시는 것 8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은 저는 필리버스터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의장님께서 국회법을 의장님 편하 신 대로 인용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 가 가지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란재판부 관련돼서는……」 하는 의원 있음) 내란재판부 얘기는 저만 한 게 아니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그냥 들어 주시지요. 의장님, 존중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존중하는데…… (「아니, 왜 자꾸 끼어드세요?」 하는 의원 있음) 끼어드는 게 아니고…… (「의장님께서 품격을 지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일이 다 그러면 방해할 겁니까, 우리 의원들 발언하는 거를?」 하는 의원 있음) 방해하지 않고…… (장내 소란)
의장님, 제가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진행한 이후에 해당 법안과 관 련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은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지금 필리버 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언급했을 때 의장님께서 제 발언을 충분히 들으시지도 않 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제 발언을 제재하시는 것은 어제 말씀하시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 시는 내용들은 다른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의장님께서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 하급심 판결 공개에 관련된 내용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제가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그 취지와 이럴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말씀드 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은 그새 제 발언을 또 제재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발언을, 야 당 의원의 발언을 제재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날 발언을 제재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저희 국민의힘은 가맹사업법에 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말씀드렸습 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의회를 깔고 앉아서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8대 악법을 철회하라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합니 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심하고 의제 발언 외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를 그대 로 두고만 보라는 것은 의장에게 법 위반을 눈감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 립니다.
의장님, 제가 그 말씀도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그 말씀도 제가 동 의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8시간을 할지 10시간을 할지 5시간을 할 지 어떤 내용을 할지도 모르는데 초반에 선언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앞으로 있 을 모든 내용은 해당 의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발언을 중지하겠다라는 것처럼 예단하신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의장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계속 국회법 102조를 인용하시면서 나경원 의원이 이미 해당 의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의장님의 의사 제지가, 의사발언에 대한 제지가 정당했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81 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나경원 대표가 선언한 것과 실제로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 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해당 법안에 대해서 저는 해당 법안만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해당 법안 얘기 안 하면 의장님께서는 안 말리실 거고 제가 처음에 선언을, ‘저는 해당 법안에 대해서 얘기할 생각이 없고 계속 내란재판부 얘기만 할 겁니다’ 하면 제재 하실 겁니까? 왜 뒤에 있을 내용들을 이미 다, 그 선언 하나라는 것에 딱 집착하셔 가지 고 발언을 막냐 이 말입니다. 아니,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 위에 존재합니까? 필리버스터가 왜 생겼는지 그리 고 대의제가 왜 생겼는지, 다수의 폭거를 막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로써 왜 필리버스터 를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지 그 헌법상의 취지는 명확한 것 아닙니까? 왜 의장께서 그것 을 이미 다 예단을 하시고 해당 발언을 제지하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특히 이 발언의 자유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야당 의원의 발언은 더더욱 지금 중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야당 의원의 언로가 있나요, 지금? 언로가 있나요? 그나마도 저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이 필리버스터 그리고 우리가 국민께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필리버스 터조차도 의장께서 이런 식으로 제지하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8대 악법이라고 하는 그 악법 할 때 하면 되잖아요. 왜 상관없는 민 생법안 할 때 이 필리버스터를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저희가 8대 악법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 그것 반대해 주실 겁니까? 다 통과시 킬 것 아닙니까? 저희는 미리 그전부터 이 법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기회가 이것밖에 없 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걸 또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법에 대한 반대는 실체적 내용에 대한 반대도 있었지만 저 희 절차적 내용에 대한 반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차적 내용에 관해서 법사위 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만행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토론 기회가 봉쇄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가맹사업자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인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 토 론도 봉쇄됐습니다. 그런 문제를 법사위에서 있었다고 지적을 하는 걸 가지고 이 의제는 관계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법 할 때 하면 되잖아요, 그 법 할 때」 하는 의원 있음) 그 법 할 때도 할 거고, 이 법 할 때도 할 겁니다. 나쁜 선례가 남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 헌법재판소의 내용을 인용한 것은 우리 의장님께서 여기서 인 사 안 하면 야단치시지 않습니까? 국회의 관행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 관행이 우리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법사위원장, 이렇게 절대다 수의 여당이 가져간 사례가 있습니까? 관행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의장님께서는 관행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간 국회에서 지켜 왔던 관행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하지 않으시냐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선대 국회의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말씀을 8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드린 겁니다. 관행을 존중하시고 관행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제가 그 관행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실제 로 의장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의장께서 관행을 존중하시면 선대 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존중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김재섭 의원의 주장이시고 의장님은 그걸 그렇게 제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저의 주장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있는 선대 국회의장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 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2월 23일 제340회 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 지 법안에 대하여 실시된 무제한토론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은 ‘어떤 것이 국회법 제102조 가 규정한 의제 외 발언인지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규칙이나 조항은 없고 필리버스터 발 언을 상당히 폭넓게 해 온 선례가 존재하므로’, 선대 국회의장이 이런 선례가 존재한다는 말까지도 하셨습니다. ‘의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부분뿐만 아니라 의제와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라는 것이 헌재 결정례 내용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인용한 것입니다. 의장님께서도 관행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급심 판결과 관련 내용은 비단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것이 아 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도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도 아니고요 이명박 정 부의 법무부도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하급심 판결문 공개법에 인권침해 우 려가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공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법무부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우려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민주당 도 한 번쯤은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빨갛다고 이야기하면 한 번쯤 이것이 파란 게 아니라 빨간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법무부의 입장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학계 의견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저스티스 제168호 60면에서 107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전원열 교수가 쓰신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판결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물론 여기는 민사소송법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논문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공개해도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전 교수는. 그러나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가 결론입니다. 논문 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은 1960년 4월 4일 제정 당시부터 40여 년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아닌 제 삼자의 소송기록 열람 및 판결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5월 17일 자 개 정으로써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제삼자 에게 판결 포함해서 소송기록의 열람권을 부여하였으며 2011년 6월 30일에는 위와 같은 목적이 없는 제삼자에게도 확정판결의 열람권을 부여하는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현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83 행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판결공개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그 주장 내용 중 주요 한 두 가지는 미확정 판결문 열람 허용 및 키워드 검색 허용이다. 사실 제가 논의하고 싶은 이 법안과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이라는 점 만 다릅니다. 이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판결공개가 헌법상의 원칙임과 동시에 프라이버시 보호 역시 헌법상의 원칙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헌법상의 재판공개 원칙의 존재 이유는 첫 번째 재판절차의 공정성 확보, 두 번째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세 번째 일반 대중에게 법의 지배 및 법절차를 교육한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 공동체의 상처 치 유에 있다고 생각된다. 프라이버시는 백여 년 전부터 미국에서 체계화된 개념이지만 현재 전 세계 각국이 이 를 인정하고 있고 한국은 헌법상 그 보호를 천명하고 있다. 비록 그 개념상 불명확한 면 도 있지만 프라이버시가 없다면 자유가 존재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판결의 공개를 어느 수준으로 해야 타당한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항상 위와 같은 헌 법상의 판결공개 원칙의 존재 이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인정 이유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의 문제의식과 상당히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 판결공개의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 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실질적 모호성 개념은 아날로그 시대의 비효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공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배경하에서 미확정 판결의 제3자에 대한 공개 문제를 검토해 보면 미확정 판결과 확정판결 사이에 재판공개 원칙이 달리 적용될 본질적 차이는 찾기 어렵다. 양자 모두에 서 프라이버시 침해는 비실명화를 통해 해결될 문제이다. 이것은 민사판결의 이야기입니 다. 반면에 키워드 검색 허부 문제를 검토해 보면 민사판결의 키워드 검색은 이미 제공되 고 있으므로―그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이는 형사판결에 관한 문제인데 검색의 대상 범 위 및 검색 방법의 면에서 한국의 확정판결 공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재의 판 결 공개가 충분할지언정 모자라지는 않다고 생각되므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더 높은 형사판결에까지 키워드 검색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그러니까 판결 공개가 미확정 판결까지도 공개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전원열 교수의 의견에도 결국에는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달리 봐야 된다라는 단서를 분명하게 달아 놓은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역 시 이에 대해서 우려 의견을 표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학계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다 라는 것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그 가운데서도 특히 민주당 법사위에서 이 법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강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가 고립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법사위 에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고립된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도 한 8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번쯤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논문의 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결론 부 분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판결 공개의 범위와 방법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 다. 서유럽이나 일본에서는 미확정 판결에 대한 공개 요구 또는 선례성 없는 개개 판결 에 대한 인터넷상의 공개 요구 자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십수 년간 한국에서 판결 공개가 특히 자주 이슈화되고 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대 한 요구가 계속 확대되어 온 것에는 필자가 보기에 국민의 사법 불신이 깔려 있다. 그러 나 사법 불신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라는 거대한 주제를 본고가 포괄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형사재판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원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열린 법정에서 열어 놓고 논의함을 의미하므로 사법제도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개인정보의 일정한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상의 개인정보를 모두 가 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일 수도 있다. 판결문 공개를 담당하는 기관인 법원도서관의 장으로 근무하던 한 판사는 법원도서관 장 재직 당시의 인터뷰에서…… 내용이 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묘책은 있을 수 없다. 일도양단의 해결책도 없다. 우리 는 판결 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헌법상의 양 원칙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고 스펙트 럼 중의 어딘가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그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미확정 판결 공 개, 키워드 검색 제공 등의 개개의 이슈가 판결 공개 이념의 존재 이유 중 어디에서 의 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 중 어디를 건드리는지 인식하는 일이다. 심지어 어떤 개인의 정보라든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형사재판보다 훨씬 낮은 민사재판의 경우 에서도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미확정 민사판결에 대한 공개는 비실명화 작업을 전제로 해서 확정 판결 공개와 크게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민사판결의 경우입니다. 이 교수 조차도 ‘반면에 판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키워드 검색 제공은 현재로서도 충분하며 이 를 형사판결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제가 이따가 또 소개를 드리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소개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 단 이렇게 야당뿐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도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리고 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각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내용의 요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법안의 위험성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 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내용의 제안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민 누구나 쉽게 판결문을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85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비실명 작업에 따른 비용 문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사소송법이 앞서 미확정판결서를 공개하도록 개정한 것과 비교할 때 사법현실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 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며, 나아가 판결서의 열람·복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국 민의 알권리를 신장하려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사재판에서 있었던 일들을 형사재판으로 가지고 와서 그 필요성 을 역설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소개해 드린 논문에서는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지적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법률안은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의 제목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 복사)’를 ‘(판결서등의 열람·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정 된 사건의 판결서’를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 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 6항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것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같은 법입니다. 내용이 약간 달라서 이것도 소개해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미확정 판결서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헌법 취지를 형사재판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0년 9월 24일 제8차 회의에서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민사·행정·특허 미확정 판결서를 먼저 공개하여 시행경과를 살펴본 후 형사 8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한 바 있음. 여기서도 잘 드러나듯이 민주당 의원님들 스스로도, 그러니까 여권 의원님들 스스로도 민사·행정·특허 미확정 판결서를, 먼저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경과를 살펴본 후에 형사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할지 여부를 정해야 한다라는 말을 직접 써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역시도 이 형사 미확정 판결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스스로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행정·특허 미확정 판결서를 그 성질이 조금 다른, 그리고 개인 의 사생활 침해 그다음에 인격침해의 가능성이 더 높은 형사 미확정 판결서에까지도 적 용해서 공개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입법 강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에는 판결서 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 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는 이유로 제안이 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사항들을 또 소개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제59조의3의 제목 중 ‘확정 판결서등의’를 ‘판결서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 중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입니다―중 ‘제2항의’를 ‘제3항의’로 하 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입니다―중 ‘제4항의’를 ‘제5항의’로 한다. 1항에 따라 열 람 및 복사가 제한되지 아니한 판결서, 일부만 제한된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 공되어야 한다. 앞서서 제가 소개드린 논문에서 지적했던 우려 사항들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려 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하급심 판결 공개와 관련한 형사소송 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에 대해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처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는 애당초 열람·복 사가 불가능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87 사건의―미확정 판결입니다―미확정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을 강화하 려고 하는 것임. 내용이 나와서 제가 한 번 더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정보 접근권이라고 하는 가치를 관 철시키겠다는 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실제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경찰의 입건만 가지고도 인격 말살, 사회적 비난 그리고 어떤 인격적 모독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물며 언론 보도 하나로도 그리고 그 여론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훨씬 더 공신력이 높고 훨씬 더 구체적 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으며 훨씬 더 다양한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인적정보들이 그리고 굉장히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는 형사재판의 판결문이 공개된다고 한다면 저는 해당 재판을 받는 사람이 받을 인격 모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걷잡을 수 없 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고 응당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 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혹여라도 이 사 람이 무죄일 수 있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우리 대원칙을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 이미 하급심 판결에서 그 죄가 결론이 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공개가 다 돼 버리 면 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대원칙에 반할 소지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중요합니다. 사법정보 접근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전관예 우의 커다란 어떤 혜택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젊은 변호사들이나 또 신진 변호들이 좀 더 좋은 재판을, 유리한 재판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 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됐을 때에 자칫 국민의 알권리, 사법정보 접근성을 보장한 다는 명분 아래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라고 하는 우리 법의 대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형량을 해 봐서 어떤 것의 침해 가능성이 더 높느냐를 따져 봐야 되는데 그런 토론이 있기도 전에 이런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숙의도 없이 제대로 된 반론도 보장하 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개탄스럽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입니다.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내용은 이렇 게 개정한다고 합니다. 제59조의3의 제목 중 “확정 판결서등의”를 “판결서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보(이하”를 “정보(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판결서, 이 하”로 한다. 부칙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 드린 세 가지의 법안이 크게 내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이 모든 법안들은 결국 하급심 판결을 하자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고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그것이 사생활 침해가 대단히 우려된다라는 많은 학계의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리고 국민들의 의견 그리고 언론들의 지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해 드립니다. 8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법안심사자료를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사실 이 법안심사자료를 소개해 드리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 심사자료는 법사위에 서 이미 토론이 되고 충분히 논의가 거쳐진 뒤에 여기서 별도의 소개가 없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심사자료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심사자료에 있는 내용이라도 우리 국민들께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민주당 의원님께서 어떤 사법부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게 하는 방법이 하급심 판결 공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파괴하고 있는 우리 형사사법체계를 지켜보게 되면 사실 많은 국민들이 개탄스러워하고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사위에서 있어 보니까 많은 민주당 위원님, 나아가서 여권에 우호적인 위원님들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국민들의 여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재판부가 국민 여론이 높다고 만들어집니까? 그거를 네 글자로 줄이면 인 민재판입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재판부를 만들자? 그러면 사법부는 왜 필요합 니까? 입법부는 왜 필요합니까? 그냥 매번 여론조사 돌려서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대통 령 될 사람 매번 여론조사해서 하지 뭐 하러 우리가 대의제를 만들고 국회를 만들고 사 법부를 만들고 행정부를 만듭니까? 그런 문제의식이야말로 저는 사법부의 불신을 야기 하고 나아가서는 국회에 대한 그리고 입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불신을 회복하는 데에는 정말 여야가 뜻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내란전담재판부니 법 왜곡죄니 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법 안들을 통과시키면서 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제거시켜야 되는 책무가 있는 입법부가 왜 사법부를 단 죄하듯이 그리고 당신들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삼권분립의 침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어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있었던 법안심사자료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하급심 판결문 공개 관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입니다. 이 토론은 여기가 아니라 법사위원회에서 있었어야 됐을 겁니다. 1. 하급심 판결문 공개(이해민·김기표·전용기·백혜련 의원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9조의3제1항입니다. 공통된 내용을 아까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한 번 더 요약해서 심사자료에 나와 있는 내 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된 내용은 판결이 선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확정 사건을 포함한다라는 것입 니다. 판결이 선고된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공개 범위는 이해민·전용기 의원안은 ‘판결서, 증거 목록, 법원에 제출된 서류·물건의 목록 등을 포함한다’. 김기표·백혜련 의원안은 ‘판결서, 증거 목록, 법원에 제출된 서류·물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89 건의 목록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미확정 사건은 판결서에 한정한다’. 비공개 제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민·김기표·전용기 의원안은 ‘현행 제 한사유와 동일하다’, 백혜련 의원안은 ‘미확정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제6호를 신설했습니다. 열람 등사한 자의 의무 준용, 제59조의2제5항 준용. 제가 59조의3제1항 각호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두 번째,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세 번째, 공범 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네 번째,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 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다섯 번째,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 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9조의2제2항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호, 소송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 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호, 소송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 영업비밀을 말하는데요―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것이 열람·복사의 제한사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앞서 학계에서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법무부의 우려도 비슷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간 권리·의무 관계를 다루는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고 유죄 입증책임도 검사에게 있는 등 형사재판의 특수성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확정 유죄판결서가 공개되면 피고인의 유죄가 기정사실화되 거나 상급심에 대한 과도한 비난 등으로 양형 판단에 미칠 영향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상소심에서 주요 참고인의 진술 변경 및 증거인멸, 보복범죄 발생 가능성도 있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개 대상 정보범위 및 비공개 제한사유 논의가 필요하다’라 고 검토의견에 쓰여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법의 취지가 사법부의 불신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민 이 만들었습니까?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장 크게 키운 것은 다름 아닌 국회라고 저는 생각합니 다. 자신의 진영에게 유리한 판결 내용이 나오면 공명정대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들이 있고요,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저 판사가 어느 성향이다라고 하고 그 재 판부를 공격하거나 사법부의 불신을 스스로 부추겼던 잘못을 저는 정치권이 반성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법부의 불신을 스스로 자초해 놓은 민주당이 사법부의 불신을 해소하 고자 하급심 판결을 공개하자는 얘기는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영장이 기각이 되든 9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영장이 인용이 되든 각각의 진영의 유리함, 불리함만 따져 가지고 언제는 공명정대, 언제 는 부당한 재판, 언제는 공명정대한 판결, 언제는 매우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허구한 날 싸웠던 것이 국회 아닙니까? 국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 놓고서 사법 불신을 해소하겠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방식도 대단히 폭력적이고 폭압적입니다.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않고 법안들이 무작위로, 무차별로 통과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 다. 해서 그뿐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라고 하는 정말 위헌성 가득한 내용의 법안들도 아 무렇지도 않게 내놓고 있습니다. 위헌이면 위헌이지 적당한 위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 까? 사람을 아프지 않게 죽이면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좀 덜 아프게 때리면 폭력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위헌성이 덜한 위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안 되는 법안들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거지의 논거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대비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각각의 개정안에 대해 서 설명을 했으므로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관계 기관의 의견입니다. 법무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완 검토. 법원행정처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하 면서도 추가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법무부가 보완검토를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 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보완 검토. ‘국민의 알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성 보장,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 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 공개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 하는 등의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나아가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열람·복사 제한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 선고 시 판결서 열람·복사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사무관 등에게 고지, 그래서 법원사무관 등은 열람·복사 제한 취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 력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한 사건관계인에게 법 제59조의3제1항제5 호(사생활의 비밀 등 침해 우려, 영업비밀 침해 우려)의 열람·복사 제한 신청 안내문 교 부.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는 열람·복사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열람·복사 신청 가능’ 이렇게 쓰여 있습니 다. 관련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백혜련 의원의 안입니다―를 방지하기 위한 문 구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견도 하나 내놓았습니다. ‘관련 사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91 법원행정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추 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성 보장, 재판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은 한다. 소급하여 과거 사건의 증거목록 등을 열람·복사 대상에 포함하는 안의 경 우 증거목록 등에는 진술자의 이름 등이 많이 기재되어 비실명 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 이 소요되는 만큼―통상 증거목록 등에는 판결서 비실명 처리의 2분의 1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실제로 증거목록 등 자체의 공개로 인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추가 검토 필요하다,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판결 공개 범위 확대에 따라 포럼 쇼핑이나 전관예우 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영 리를 목적으로 판결서 등에 기재된 법관에 대한 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재하 는 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열람·복사 대상 판결서 문자열 검색 허용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 제59조의3제2항·제3항의 내용들입니다. 공통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에서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한 판결서―민형배 의원안은 기타 서류를 포함합니다― 에 대해 문자열 또는 숫자열 검색 허용. 전용기 의원안 별도,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열람· 복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민형배 의원안 별도, 판결 서 등 제공 기한(10일 이내) 명시, 수수료 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대비표는 앞서서 제가 다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열 검색, 문자열 및 숫자열 검색어를 허용하도록 별도 시스템 도입 필요가 있는지, 행정소요 및 예산소요에 대한 법원행정처 의견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 2019년 1월 1일 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 열람·검색시스템이 도입되어 대법원 통합홈페이지에서의 임의 어 검색을 통한 형사 판결서 열람 검색 가능. 개정안에 따를 경우 누구나 형사사건 판결서를 전자열람 가능하고 명예나 사생활 비밀 등 침해 우려 이유로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함. 그러나 판결서 공개 전 소송관계인의 확인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제도하에서 개정안 도입 시에는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 수수료 면제, 판결서 등 열람·복사의 경우 대법원 규칙인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 조에 의하여 한 건당 1000원 미만 또는 한 장당 50원 미만으로 징수, 하급심 판결문 공 개 시 타인의 판결서도 무제한 복사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면제 필요성 논의가 필요하 다. 관계기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판결서 등의 제공 방식 및 업무위탁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2019년 이미 문자 열 및 숫자열 검색어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판결서 열람시스템이 제공, 추가 입법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외부기관 위탁은 판결서 등에 담긴 개인정보, 사생활, 영업비밀 등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9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우려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 판결 확정 후 10일 내에 판결서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소송관계인의 명 예나 사생활의 비밀, 영업 비밀 등 보호를 위한 열람 제한 신청 기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단기간 내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의 추가 배치 및 예산 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제가 앞서서 소개해 드린 논문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판결서 등 열람·복사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안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판결서 공개 제도 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대가인 점, 판결서 정보의 남용 등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광희 의원안에 있는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 목적의 제삼자 확정 판결서 열 람 허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 목적일 경우 제삼자에 대한 판결서 등 공개 제한 규정, 그러니 까 안 제59조의3제1항 단서를 배제한다. 이것은 조문대비표를 아까 읽어 드린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현행 제59조의3(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는 4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에게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검토의견은 제1항 미확정 판결서 공개 개정규정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 법무부, 사건관계인에게 사생활 침해 우려 등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 있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 법원행정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무상 그 외의 목적과 사전에 가려내는 것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고 일반인에 대하여 열람·복사 제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판결서 등의 열 람·복사를 허용하게 될 경우가 우려가 된다.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하자는 백혜련 의원의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안 제215조의2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15조의2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06조부 터 제109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심문기일을 정하여 필요한 사람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수사의 보안과 신속성을 위하여 영장을 신 청 또는 청구한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심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검토보고 요지, 그러니까 시행일 및 적용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자는 게 백혜련 의원의 안이고요, 3개월이 김기표 의원 의 안이고요, 6개월이 이해민·민형배·이광희·전용기 의원의 안입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93 적용례는 김기표 의원의 안은 이렇습니다. 시행 이후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백혜련 의원안은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부터 적용, 구체적 범위, 시 간 등은 대법원규칙에 위임한다.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1일 이후 판 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등부터 적용, 구체적으로 열람·복사가 가능한 판결서 등의 범위, 시기, 열람·복사제한신청권 행사 기간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민형배 의원의 안은 판결서 문자를 검색, 개정규정 시행 이후 판결이 확정되는 사건부 터 적용한다. 수수료 면제 개정규정 시행 이후 판결서 등 열람 및 복사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관계기관의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의 의견입니다. 미확정 형사 판결서 공개의 경우 예산에 반영하여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하고 관 련 대법원규칙 등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2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과거 판결서 공개의 경우 백혜련 의원안과 같이 전산으로 판결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시점인 2000년 8월 1일부터 선고된 판결서를 공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열람·복사가 가 능한 판결서 등의 범위, 시기, 열람·복사제한신청권 행사 기간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여 다량의 과거 판결서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과거 판결서의 소송관계인에게 열람·복사제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여 그 권익을 보 호할 필요가 있다. 이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법안심사자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법안심사자료를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린 이유는 이 법안심사자료에 대한 토의를 법사위에서 못 했기 때 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통 소수당이 가져가야 하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강탈해 갔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 다 할 반대토론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위원장이 민주당이라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법사위에서만큼은, 적어도 법사위에서만큼은 반대당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척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법안 심사자료에 대해서 1소위에서 해야 되는 내용들을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입니다. 모든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모든 반대 의사를 제기할 기회가 봉쇄된 상태에서 저희의 마지막 남은 수단은 그리고 우리가 국민께 알릴 수 있는 수단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이 법의 부당성을 이 자리에서 알리는 것뿐이 없습니다. 요는 그렇습니다. 이 심사자료에서 각 내용들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 용 하나는 결국에는 하급심 판결을 공개하자는 것이고 그 하급심 판결의 공개에 대한 우 려는 법무부나 법원행정처나 마찬가지로 이것이 지나치게 사생활 침해를 할 우려가 있 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제가 앞서서 소개해 드린 학계의 지적도 동일합니다. 민사재판의 경우에도 미확정판결 과 확정판결 사이에 재판 공개의 원칙이 달리 적용될 본질적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분께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더 높은 형사 판결에까지 키워드 검색을 제공할 필요 가 없다, 하급심 판결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무부의 의견 9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과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견도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중요한 인물, 예를 들면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계속 지난해 말씀을 많이 하셨던 내용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른바 돈봉투 사건이 나왔을 때에 모든 내용 들이 언론에 다 공개가 되고 마치 이미 다 돈을 받은 사람처럼 낙인이 찍혀 가지고 실제 로 의정활동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으신 분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문제점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것이 ‘부당한 언론보도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판 정보를 흘려서 되느냐’라고 말하 셨던 분들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실상 유죄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이 바로 민주당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형사재판의 1심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공개하 자라고 하는 것을 어찌 다시 새삼 법안을 내실 수 있는지 제가 그 이중성을 이해하기 어 렵습니다. 다시 한번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법안심사자료를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요 법사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 토론이 이루 어졌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의 토론 기회가 봉쇄가 되었는지 당시의 속기록 초고를 준비 해 왔습니다. 소위에서 있었던 소위 심사 내용들입니다. 우리 당 위원님들 말에는 점점점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을 다 잘라먹기 때 문입니다. 누가 잘라먹느냐? 민주당 위원님들이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님이 잘라먹기 때 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말은 점점점이 많습니다. 소위 심사 내용 속기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6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 하급심 판결문 공개 관련 형사법 일부개정안 6건입니다. 이해민 의원, 민형배 의원, 이광희 의원, 김기표 의원, 전용기 의원, 백혜련 의원이 각 각 대표발의해 주셨습니다. 2쪽으로 가겠습니다. 기본 내용은 하급심의 판결문을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4개 안이 담고 있는 것은 판결이 선고된 것 그리고 미확정 사건을 포함해서 판결서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그 런 내용입니다. 공개 범위와 관련돼서 이해민·전용기 의원안은 판결서, 증거목록, 법원에 제출된 서류· 물건의 목록 등을 포함하고 김기표·백혜련 의원안은 여기에 미확정사건은 판결서로 한정 하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비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와 관련해서는 이해민·김기표·전용기 의원안은 현행 제 한 사유인, 박스에 법안이 있는데 제한 사유 그거와 동일하고요. 백혜련 의원안의 경우에는 미확정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제한 사유로 삼자 이런 거고, 이 조항을 열람·등사한 자의 의무에도 준용하 는 백혜련 의원안이 있습니다.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인데요.”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95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확정판결이 나기까지는 무죄추정 의 원칙과 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판결문이 사전에 공개됨으로 써 이런 유죄가 기정사실화되거나 상급심에 대한 판결이 변경되었을 때 과도한 비난 등 으로 양형 판단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공개 대상 정보 범위는 어디까지 공개하고 그리고 비공개 제한 사유는 어디까지 설정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요 사건, 중요 인물의 경우에 형 사재판의 결과들이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누구나 복사 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을 때에 사실상 그것이 상급심 법원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 히 높다고, 부작용이 우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마치 특정 진영에,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야, 이 거 공명정대한 판결이다’ 하고 사실상 상급심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여론 형성을 했고 민 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법원을 옹호하거나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법률가들에 대해서 인신모욕적 공격을 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게다가 만에 하나라도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 그 재판부가 이래서 나빴다, 저 재판부 의 출신이 어디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도 너무 많은 일들이 그렇게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실제로 그런 정치적 공세들 을 사법부에 대해서 이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주당은 법원들에 대한 압박이 전혀 통하지 않는 듯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 법안을 다 공개해서 실제로는 상급심 법원에 대한 판결 압박을 하게 되는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스스로가 법원에 대한 압박을 그렇게 강하게 추동하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내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려 놓고 그 망가진 사법체계를 복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상한 법률을 내놓는 이 무한 동력의, 무한 루프의 민주당을 저 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한 게 누구입니까? 계속 사법 불신, 사법 불신 많이 말씀하셨는 데 정말 사법 불신을 조장한 것은 국회입니다. 그것은 국민의힘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거 기에 대해서 저도 자유롭지 않다고 반성적 성찰의, 반성적 메시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마는 과거의 조국 법무부장관 때부터 시작해서 사법부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그리고 대한민국 국론을 양분시켰던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 당시에 수사기관에 대한 공격, 사법부에 대한 공격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 냈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이제 와서 사법 불신이 생겼다고 이런 법안들을 내는 것 굉장 히 이상한 것 아닙니까? 마저 읽겠습니다. “6쪽입니다. 이해민·민형배·전용기 의원안은 열람·복사 대상의 판결서를 문자열 검색도 허용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수석전문위원의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공통으로 열람·복사를 허용한 안이 있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문자열 또는 숫 9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자열에 대하여 검색까지 허용하는 방식을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는 민형배 의원안이고요. 전용기 의원안은 별도의 경우에는 열람·복사 업무 등을 대법원이 전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에 대법원규칙으로 관련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고요. 민형배 의원안의 별도 조항은 판결서 제공 기한을 판결 확정 후에 10일 이내에 제공하 도록 하고 열람·복사의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추가안이 있습니다. 7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것 시행하기 위해서는 문자열 및 숫자열 검색어를 허용하도록 별도시스템을 도 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판단이 조금 필요하고요. 이거에 관련돼서 행 정적인 인력 소요라든지 예산 소요 등이 필요해 보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 해 보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면제와 관련돼서 현재의 경우에 대법원규칙에 따라서 당사자 외의 경우 에는 1건당 1000원 미만, 1장당 50원 미만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하급심 판결문 공개 시 타인의 판결서를 무제한 복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수료 면제 범위를 누 구를 대상으로 어디까지 허용할 건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어떤 기준으로 여기 개정안의 경우 에는 이광희 의원안에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목적일 경우 확정판결서 열람·복사는 최대 한 공개 제한 규정 없이 허용하자는 그런 안인데 이거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백혜련 의원안에는 압수수색 사전심문제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끝으로 시행일과 관련돼서 백혜련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김기표 의 원안 3개월 경과 후에, 나머지 네 분의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시행일, 이거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적용례와 관련돼서 김기표 의원안의 경우에는 시행 이후 열람·복사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자, 백혜련 의원안은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부터 적용하자, 아마 그때부터, 전산으로 판결문을 작성한 시점이 그날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민형배 의원안의 경우에는 판결서 문자열 검색 개정규정 그것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를 제공하는 시점을 시행 이후 판결이 확정되는 사건부터 적용하자, 수수료 면제 개정규 정도 시행 이후에 판결 등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 습니다. 이상입니다.”라는 게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제가 이것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전반적으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는 이유는 앞서서 이 서류를 검토할 때 발언의 비중이 너무 현저한 차이가 나서 말씀 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민 위원이 거의 다 얘기하시고요. 거의 국민의힘 위원들의 말은 한 줄, 한 문단에서 대부분 끊깁니다. 재미 삼아 나중에 열람해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국민의힘 위원들의 발언이 속기록에 남아 있지 않구나라는 새삼스러운 진실 을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말씀을 전해 드렸고요. 이제는 법무부의 의견을 전해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이진수 차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 의견입니다. 신중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97 검토지만 사실상 반대 의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이진수 차관의 말입니다. “재판기록 공개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복사 가능 범위에 추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적 사항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다만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판결서, 증거목록, 법원에 제출된 서류 등이 공개될 경우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피고인·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 판결문 공개 여부에 대해서 피고인이나 피해자 그리고 검사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 차를 마련하는 등 보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목적의 제3자 확정판결서 열람 허용과 관련해서 입 법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제3자에게까지 이러한 권한을 허용하게 되면 열람·복사에 제한 사유를 둔 취지가 몰각되게 되고―중요한 얘기입니다―사건관계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 검토―제가 해석하기에는 강력 반대― 의견입니다.”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에 그리고 법사위원들이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에 정 부의 인사가, 정부의 차관이 나와서 이렇게 신중검토 얘기를 하는 것은 속마음은 이것 통과되면 큰일 난다, 반대해야 된다라는 걸로 읽어야 합니다. 신중검토라고 하는 것은 정 말로 자제된 표현입니다. 법원행정처 배형원 차장의 이야기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 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판결서 열람·복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2013년 이전 에 확정된 과거 판결서에 대해서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 다. 그러나 형사 판결이라는 특정 측면을 고려했을 때 미확정 형사 판결의 경우에 있어서 는 공개될 경우에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명예권 등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최근 저희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법조인 이외에도 이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이용 하는 국민들이나 법제처, 국회 등에서 모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공개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공개 여 부나 열람 제한 사유 등에 대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 더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나 법제처, 국회 등에서 모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앞서 제가 내란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찬성 의견을 이야기하는 여당, 여권 의원들의 말에는 국민들이 원한다, 여론이 높다라는 근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인, 심지어 법제처, 국회,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법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것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여론은 가져와서 입법의 근거로 삼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여론조사는 근거로 삼지 않고 폐기해 버리는 이거야말로 이중 잣대 아니겠습니까? 법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면 9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안 되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부작용을 고려하고 충분하게 토론하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이것이 형사사법체계에 미칠 영향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무 슨 여론이 높다, 여론조사가 좋다라는 이유로 법을 통과시킬 거면 민주당 의원님들 왜 계십니까? 다 여론조사를 돌리시지. 마찬가지로 민주당 의원님들의 논리를 그대로 근거 삼아서 국민들이나 법제처, 국회 등에서 모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라고 한다 그러면 응당 폐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 까? 그게 내란재판부를 설치하는 근거라면 의견이 다수라는 이 사실은 하급심 재판 결 과 공개에 대한 형사소송법을 폐기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민주당이 관철시키자고 하는 이 사법 개악의 법안 시 리즈는 논리적인 정합성이나 어떤 합헌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을 전제로 그리고 정쟁적인 목적으로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결국 정적 제거, 원하 는 재판 결과 만들기로 귀결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 차장의 말을 민주당 의원님 들께서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 법제처, 국회 등에서 모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 였다’. 아까 제가 드렸던 표현대로 모든 사람이 다 빨간색이라고 한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님 들이 아무리 이게 파란색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한번쯤 이게 빨간색일 수 있다는 생각 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빨간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국민도 계시고요 법제처도 계시고요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도 있고요 그리고 국회도 있습 니다. 이어서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야기를 더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개정안의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공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포럼 쇼핑이 나 전관예우 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판결서 등에 기재된 법관에 대한 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재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후에 쟁점이 되고 있는 문자열 검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9년부터 실제 이와 같이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개정안에 반영할 실익 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고요.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열람·복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을 두고 있는데 이럴 경우 에 개인정보나 사생활, 영업비밀 등이 위탁받은 기관에서 유출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하기 싫다는 소리입니다. 하면 안 된다 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또 일부 의견안에 따르면 판결 확정 후 열흘 이내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소송관계인의 열람 제한 신청 기간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뿐 아니라 단 기간에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추가 검토가 필요하 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서 수수료 면제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 행정처에서는 일반 국 민들이 통상적인 이용 범위에서 이것을 활용할 때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다만 그 판결서 가 영리적으로 활용되거나 일반 국민의 이용 범위를 넘는 다량 열람의 경우에는 수수료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99 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 개정이 없이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목적의 제삼자에 대해서도 열람 제한 사유가 있었을 때 이것을 무조건 허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차관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다 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의 핵심은 2013년서부터 어차피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 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판결서가 전자적으로 작성된 2000년 8월부터 2013년 사이에 있는 그 판결들도 저희가 공개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입 장입니다. 다만 지금 백혜련 의원님안에 보게 되면 판결서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의 그 증거목록 등도 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13년 사이에 있었던 그 증거목록에 관해 서는 이미 검찰에 기록이 인계가 돼 버려서 저희가 기록을 안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굳이 이 증거목록을 전산화해서 다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비실명 처리 등에 대한 비용 이 굉장히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0년에서 2013년 사이에 있었던 부분은 판결서를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행 시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비실명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2000년 부터 2013년까지 비실명 조치를 하려면 2013년 이후에 해 오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 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2026년 예산에는 이미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노력을 한다면 2027년 이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고. 아울러 미확정 판결에 대해서 비실명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야 된다라는 실무진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행일자가 조 금 늦춰져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 정도 개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차관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말씀하신 검찰에 넘어온 형사사건 기록 등과 관련해서 기본적으 로 검찰에서는 기록 보존 기간을 형의 시효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 문에 지금 현재 증거목록이라든지 법원에 제출된 기록 등은 상당 부분 폐기된 기록도 있 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소위원장이 알겠다고 하고요. 박은정 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 법 원행정처에서는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틀렸지요. 제대로 내용을 안 들은 거지요. 법원행정처 차장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관계기관의 의견들이 좀 부정적이다는 측면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중검토의 이야기 안에는 이 법안은 안 된다, 부작 용이 크다라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 입장이 없다라는 것은 10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법원행정처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면 듣고 싶은 내용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박은정 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잘 이야기를 하셨네요.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형사 사건에서 일 심·이심 판결이 나중에 뒤집힐 경우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문제점을 잘 알고 계 십니다. 그리고 이게 이 법안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백혜련 의원안을 보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안이 저는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라고 얘기해서…… 그리고 법무부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 의사 반영하는 절차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어떤 내용 인지 조금 더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줘라라고 주문을 합니다. 차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의 제한으로 해서 법원이 당자사 신청으로 소송기록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일부 정본·등본 등을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단서 조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유형의 형사 범죄가 있고요. 사생활 보호가 극도로 필요한 여러 가지 예컨대 성범죄라든지 강력범죄 라든지 또 언론에 주목된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을 지금 일률적으로 당사자나 입증책임을 져야 되는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와 같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의사를 반영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의견을 말 씀드렸습니다.” 박은정 위원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혜련 의원안에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 공개에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관련 재판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 셨거든요, 법무부에서. 관련 사건이라는 것은 그러면 예컨대 공범 사건 이런 것을 얘기하 는 건가요? 이런 것도 포함시키자는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6호의 의미가 예컨대 이런 거지요. 만약 일심 판결에 대해서 공개를 결정하게 되면 이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이런 경우 재판장이 공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민주당 내지는 여권 위원님들 스스로도 이것이 이심 판결에, 나아가서는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법안과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판결, 답을 정해 놓는 것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 이 한 사람을 향한 위인설법 때문에 이 우려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각 법사위원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속기록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법사위원들의 문제의식이 다 대동소이하 게, 국민의힘 위원들은 명백하게 갖고 있고요.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스스로 알 거라고 생 각합니다, 법조인들이 대다수시니까. 실제로 재판 실무나 내지는 소송을 임하는 과정 속에서 하급심 판결을 공개하는 것이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101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들이 낱낱이 공개됐을 때 그걸 다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또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고 국민의힘을 공 격하는 빌미로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 하나 하고자 형 사사법체계 전체를 망가뜨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내란전담재판부라든 지 법왜곡죄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사법체계를 문란하게 만드는 법들 아닙니까? 저는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위헌성들이 가득한 법안들 아닙니 까?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법 왜곡을 누가 판단합니까? 어제 있었던 예로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진술을 다 확보해 놓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관련된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진행했고요. 실제로 권성동 의원은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같은 문제로 그 사람의 진술 하 나로, 본부장의 진술 하나로 그렇게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다른 정치적 잣대로 인해 사법적인 처리가 달라졌습니다. 민 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왜곡죄에 따르면 특검은 처벌 대상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 고자 하는 법왜곡죄에 따르면 특정인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공소권을 현저 히 남용한 경우에는 법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사한 검사, 경찰, 그 재판을 담당한 판사까지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진심이라면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는 법왜곡죄가 통과됐을 때에 가장 먼저 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셔야 됩니다. 대놓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대놓고 편파적인 기소를 하고 있는 특검에 대해서, 전 국민이 이 특검의 수사에 대 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법왜곡죄는 통과시켰는데 그 법왜곡죄의 대상에 이 정치적인 특검이 빠져 있다? 그 법왜곡죄의 진심을 누가 믿겠 습니까?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이재명 정부의 법원행정처가 그리고 정말 많 은 국민들이 그리고 언론이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습니까? 법왜곡죄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관련한 언론 기사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깜 짝 놀랐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관련된 내용을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미 벌써 가물가물하지만 민주당은 10월까지만 해도 대법관 26명 늘리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상 사법부 장악을 위한 초석이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서울신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대법관 26명, 사법 독립 훼손 우려 매우 크다’. 우선 제가 제목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형 사소송법 개정안 역시도 언론 기사의 서슬 퍼런 제목들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 안에 포함 돼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일보 칼럼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 압박, 여기서 멈춰야 한다’. 사 법부에 대한 압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언론에서. 사법부에게 이 정도로 압박을 하고 이 정도의 나쁜 법들을 통과시키면서 무슨 사법 불신이 있다면서 그것을, 사법 불신을 정상화하겠다는 말씀들을 하십니까? 서울신문의 또 다른 칼럼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사유화’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만큼은 허방을 딛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다른 서울신문의 칼럼은 ‘겉과 10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속이 다른 사법개혁’ 이런 내용으로 ‘사법부 독립 흔드는 사법개혁’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서울신문의 칼럼들이 많습니다. ‘대법관 증원, 검사징계법 졸속·보복 논란 없게 공론화 를’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법왜곡죄 관련해서 조금 더 기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이 11일인데 지난주 12월 6일 토요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법원장들이 내 란재판부와 법왜곡죄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 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안 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뒤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굉장히 이례적인 입장 표명입니다. 법왜곡죄가 굉장히 위헌적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 속 드리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와 공 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재차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제도가 그릇 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 제도는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 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지속된 다’며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 언론에서 ‘위헌성 선명한 내란재판부·법왜곡죄’라는 것도 있고요. 동아일보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남용-왜곡 소지 많은 법왜곡죄는 법무 부도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입니다. 말이 좀 새서…… 제가 법왜곡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 제 필리버스터 과정 중에 법왜곡죄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성 논란, 그 법에 대한 부당성 논란은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왜냐? 이 법안들은 결코 별도로 존재하는 법안들이 아니 라 하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입법 시리즈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결코 지금 제가 무제 한토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관하지 않다는 것까지 설명을 해야 제 발언이 제지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재차 설명 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관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되는 이 사태도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아까 법무부차관과 박은정 위원 간의 토론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꽤 오랫동 안 제가 속기록을 죽 설명을 드렸는데 국민의힘 의견은 없지요. 왜 그러냐? 저희는 손을 들어도 발언 기회를 잘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법사위의 회의 영상 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박은정 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법무부 의견은 관련 사건까지 확대하자는 의미이신 건가요?”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103 이진수 차관은 “그러니까 지금 형사 사건이 기소된 사례들을 보면 공범이라든지 증거 관계가 공통되지만 사건이 한 개의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공범이 뒤 늦게 잡힌다든지 아니면 관할이 달라서 서로 다른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상당수 있 습니다. 그랬을 때 그 판결서가 공개되게 되면 일심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 증거관계라 든지 법원의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례들도 있어서 그와 같은 의견을 개 진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 가지고요. 6호에 대한 좀 확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 사건에는 해당 사건도 포함되고 공범이나 그 관련 사건도 포함하고,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거지요?”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또 이걸 읽으면서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듭니 다. 지금 하물며 굉장히 단순한 기술적인 문구 하나를 해석하는 데에도 법무부차관과 법사 위원 간에 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해 보이는 문구 역시도 해석의 차이가 보입니다. 속기록을 보면, 뭐든 그렇습니다. 모든 법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법이라고 하는 법학을 공부하는 것의 기본인 것이고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이 법학을 공부하는 방 향성입니다. 그런데 법왜곡죄라고 하는 것은 법을 누군가가 왜곡했다라는 주장을 하면 그 법을 왜 곡했다는, 이른바 왜곡했다는 판사, 검사를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하물며 이렇게 단 순해 보이는 법조차도 해석이 나뉘는데 그 중요한 재판이나 중요한 수사에서 ‘법 왜곡했 다’ 상대편이 그렇게 주장하면 누구는 받아 주고 누구는 안 받아 줄 겁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 무죄 나온 것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 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법왜곡죄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너도나도 와서 그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를 향해 고발했을 것이고 저 역시도 그 고발에 동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이 법왜곡죄가 통과되고 나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 기를 잘 마치고 나셔서 재판을 다시 재개했을 때 거기에서 무죄가 나오면 고발할 수 있 습니다, 그 재판을 납득하기 어려운 국민들은. 그러면 누가 어떤 재판부가, 어떤 판사가 마음 놓고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그 재판을 하겠습니까? 여론 재판 되는 거거든 요. 그걸 지금 민주당이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이 단순한 문장에 대한 해석조차도 법무부차관과 법사위원 간에 토론이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인데 하물며 그 중요한 재판에 그리고 중요한 증거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어찌 이견이 없겠습니까? 이견은 굉장히 많을 거고 이견이 있는 사람들 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게 그리고 그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겠다는 게 법왜 곡죄의 핵심이기 때문에 현명하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본회의의 표결에 부쳤을 때 그 법안들은 반드시 꼭 부결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속기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법왜곡죄가 이상하다는 걸 계속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란전담재판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대놓고 위헌입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이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다시 형사소송법으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10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제가 거듭거듭 수차례에 걸쳐서 법원행정처 차장 그다음에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 법 원행정처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되신 분들이라는 이야기를 거듭 드리는 이유는 이 법 은 이상한 법안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님 들을 제외한 대다수 그리고 민주당도 저는 절대다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 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 법무부조차 우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계속 이재명 정부의 법원행정처장, 이재 명 정부의 법무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원행정처 배형원 차장의 말입니다. “지금 형사 판결 공개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이슈라고 쓰여 있지만 저 는 문제라고 읽고 있습니다―우선 확정판결의 경우에는 이미 2013년도에 확정판결은 공 개하도록 돼 있어서 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013년 이전에 확정된 판결도 공개를 할 것이냐라는 이슈에 관해서 국민 들이 많이 원하시면 저희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백혜 련 의원 부칙안처럼 2000년 8월 이후에 확정된 판결도 공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만 확 정된 판결의 범위를 확장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형사 판결 공개에 있어서는 미확정 판결을 공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는 미확정 판결은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입법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장단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공개로 할지, 제한을 두고 공개할 것인지는 백혜련 의 원의 안처럼 공개의 제한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미확정 판결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부 공 개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고요. 다만 아까 그 공개 목록에 말씀 드린 것은 확정판결은 이미 공개 목록도 2013년 이후에는 다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2000년 이후의 확정판결도 공개를 하자고 했을 때 증거 목록까지 공개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내용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판결 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는 단순히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에서도 마 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공개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늘 있어 왔고 그리 고 법적으로는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 미확정 판결이든 확정판결이든 공개하는 것이 맞 다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고 실제로 제가 가지고 온 이 논문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조차도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더 높은 형사 판결에까지는 그러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원행정처 그다음에 법무부의 생각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것이 여당 주도 로 통과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나온 인사들이기 때문에 신중 검토라고 하는 아주 정제된 그리고 아주 소극적인, 아주 보수적인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차적인 토론들이 그다음에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차장, 마찬가지 소위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소위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소위원장이 또 한 페이지를 쭉 채웠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때를 좀 기억하는데 열심히 손을 들었습니다. 자, 한 4페이지 정도 넘어갔더니 이제야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열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105 심히 손을 든 소정의 결과입니다. 조배숙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게 왜냐하면 요즘은 민원인들이 굉장히 요구가 강해서요 그것을 만약에 안 넣으면 ‘이렇게 해 주게 돼 있는데 왜 안 해 주냐’ 하면 법원에서는 ‘검찰에 갔기 때문에 우리 없다’, ‘무슨 소리냐, 그거 해 주게 돼 있다’ 이런 분쟁이 일어날 소지 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규택 의원께서 문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는 반대 논거를 말씀드리 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1심·2심 판결서를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굉장히 첨예하게 다투 는 사건이 있을 텐데 1심에서 선고가 난 상황에서 판결문을 공개한다? 그러면 당연히 2 심이랑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기에게 유리한 선고가 됐다고 하는 그 관련된 사람들이 그 판결문을 갖다가 악용할 우려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제가 앞서서 드렸던 우려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단위에서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 전국 법원 에 흩어져 가지고 기소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1심에서 유죄선고되는 경우하고 무 죄선고되는 경우 또 양형도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 다가 다 정리하려고 심급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1심 단계에서 공개하기 시작하면 결국 에는 전국에 있는 법원의 판사마다 조금씩 다른 결론을 낸 경우에도 굉장히 불필요한 오 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 은 판결문을 공개한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저도 동일한 의견을 낸 바가 있습 니다. 조금 뛰어넘어서 제 이야기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손을 들어서 다다음 페이지쯤 넘어가면 제 반대의견이 나옵니다. 저의 의 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도 여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중요한 인물이나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무슨 재판의 결과가 아니라 형사 입건 만 돼도 사실상 유무죄가 정해지는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심지어 입건, 불입건보다 훨씬 더 공신력이 높은 재판 결과가 만약에 낱낱이 다 공개가 되는 상황이라 고 그러면 저는 2심 재판, 3심 재판 당연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알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큰 가치 측면 하나랑 그다음에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된 다라는 가치를 두고 봤을 때 이것이 국민들의 어떤 사법 접근성이나 알권리를 침해하는 수준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너무 많이 침해하기 때문에 애초에 균형이 맞지 않 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확정된 판결까지도 우리가 다 공개하는 것은 실제 로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부담스럽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 니다. 다시 법무부차관의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0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방금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관련해서요 이게 대안 보면 59조의3 1항 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로 돼 있기 때문에 6호 에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경우 이렇게 규정되면 해당 사건 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경우로 일반인으로서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 문에 관련 사건 부분을 명기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기표 의원께서는 찬성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찬성의견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표 의원의 말입니다. ‘일단 제가 하급심 미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법안을 낸 사람으로서 그런 경우까지, 사실 1심 판결하고 2심 불구속 재판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그 때 또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 흩 어져 있는데 양형 문제나 이런 것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공개하는 이유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관 시장이 생기고. 이런 일단 내가 어 떤 행위를 했을 때, 기소됐을 때 어느 정도의 형에 해당하는지 정도의 가늠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자는 측면이 있어서, 확정된 것을 하면 아무래도 시의성은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런 면이 있어서 확정되지 않은 것을 공개하자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말씀하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고려를 하자는 것이고 저는 법안을 낸 사람으로 서 미확정된 사건에도 판결문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는 차관께서 말씀하신 그 6호는 행정처 차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넓게 해석 될 여지도 있어서……’ 이거 물 좀 채워 주시고,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회부의장님께는 제가 절로 인사가 나왔습니다. 마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 배형원 차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규정이 59조의3에 확정판결을 전 제로 했을 때 제한 사유를 다섯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3호를 보게 되면 공범 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확정판결의 경우에 있어서 제한사유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1호에서 5호는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6호는 미확정 판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측면도 있으면 제한할 수 있 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도 이 부분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제가 소개해 드린 저의 반대의견이 나옵니다. ‘중요한 인물이나 중요 한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가 아니라 형사 입건만 돼도 사실상 유무죄가 정해지는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아까 소개해 드렸으니까 제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반대의견 중심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곽규택 의원이라든지 저의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시적으로 표시를 했는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107 데 이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이 속기록에 있는 내용으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이 냐, 계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 토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갑론을박이 있었 는데. 곽규택 위원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구를 만드셔서 다음 소위에서 논의합시다. 김용민 위원장이 ‘고민하시는 사이에…… 법원행정처 차장님, 2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 로라면 따로 집어넣지 않아도 될 것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랬더니 차장이 ‘현재 이와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용민 위원장이 ‘그래서 삭제해도 무 방한 것입니까, 아니면 넣는 게 나은가요?’ 했더니 차장은 ‘삭제해도 무방하다. 저희는 기 본적으로 이것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위 원님들이 법령상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수용은 가능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현 재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실익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냥 근 거 규정 정도로 이해하고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가 법무부차관 이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과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행 민사 소송법 163조에도 비밀 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규정 등이 있는데, 이걸 토대로 해 서 문구를 만들어 보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도 문구 초안을 더 만들어 보 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포함되지 않나요, 그게?’라고 박은정 위 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무부차관은 ‘지금 당사자의 신청…… 그러니까 제가 실무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랬더니 박은정 위원이 ‘법원은 가능하다는 입장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때 소위원장 김용민은 ‘지금 법원은 가능하 다고 하니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필요하면 다시 의견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김용민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리 를 한 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 터 제10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 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사 일정 제11항의 법률안은 관련 내용들을 대안에 반영하되 남은 내용의 심사를 위해 소위 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저희는 계류시키겠습니다라는 말이 확 들어왔습니다―하 고 ‘이의 없으십니까’라고 해서 ‘이의 없습니다’라고 우리 당이 이야기를 했고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방망이가 두들겨졌습니다. 그런데 곽규택 위원이 여기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소위에 계류한다면서요. 소위에 둔 다며요’ 그랬더니 김용민 위원장이 ‘아니요, 잘못 알아들으셨군요. 집중해 주십시오. 의사 일정 11항의 법률안은 관련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되 남은 내용의 심사를 위해서 소위에 계속 계류시킨다는 얘기입니다. 11항의 일부를 계류시키고 11항의 형사판결문 공개와 관 련된 부분은 지금 함께 대안을 만들어 처리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렇게 곽규택 위원이 다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김용민 위원은 ‘이의가 없으셔서 지금 가 결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러면’ 하고 저희가 항의를 했고 김용 민 위원장은 ‘아니, 저희가 이렇게 의결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사실 명백하게 저희 의사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방망이를 두들기고 나서 이견을 허 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0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곽규택 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하면…… 11항이라는 게 뭐예 요?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용민 위원장이 ‘그렇기는 한 데 지금 이미 가결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 돌릴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위원 이 ‘그중에서 일부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이의가 있다고 말하는 건 데…… 나는 이의가 있다고 말했는데, 분명히’, 김용민 위원장이 ‘위원님들, 이게 지금 이 미 가결을 선포해 버려 가지고, 이의가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셔서’라고 얘기하니까 곽 규택 위원이 ‘아니, 문장의 끝이 계류하겠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저도 당시에 똑같이 이해를 했었습니다―그랬 더니 김용민 위원장은 ‘그러니까 평소에 저희가 이렇게 의결을 여러 번 했어요’, ‘안 했어 요. 그렇게 안 했어요’라고 저희가 또 주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조 배숙 위원이 얘기하자 김용민 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의 사일정 6항부터 10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위원님 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고 ‘다만 의사일정 11항의 법률안은 관련 내용들을 대안에 반영하되 남은 내용의 심사를 위 해 소위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용민 위원장이 ‘그 전반부 대안이 지금 저희가 가결시킨 거지요’, ‘아니, 대 안이 어디 있었어요?’라고 저희가 항의하자 그리고 또 곽규택 위원이 ‘대안을 제안합니다 해 놓고 가결됐다고 하면 어떡해요?’라고 했더니 ‘위원님들 오늘 처음 회의하는 것 아닌 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저희를 몰아세우는 모습들이 여기 적나라하게 나 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는,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속기록 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안이 넘어가니까 이것 관련돼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수사는 특검이 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만든 법안에 그리고 사실상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구성된 특검 사람들이 수사를 한다. 이제 수사기관 에 대한 장악이 끝났습니다. 그다음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라 는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이제는 재판의 결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사도 마음대로, 재판도 마음대로. 이제 남은 것은 이 재판부 자체에 대한 위헌성 여 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을 때 본인들의 목적이 관철되 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추미애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까지 개정해 가지고 내란 재판 의 경우에는 사실상 위헌소송의 제기조차 무력화시켜 버리는 대단히 위헌적인 법안을 또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법들이 결국 한 사람을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한 대단히 정쟁적이고 대단히 목적이 있는 법안 패키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위헌소송까지 무력화시키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 니까? 그러니까 결국 답을 정해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재판이 나오지 않으 면 재판부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라도 사실상 그렇게 구성해서라도 원하는 유죄가 나와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109 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사법부를 못 내놓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켜 줬 다, 풀어 줬다 이런 건데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은 절대로 불구속기소에 대해서도 동의하 시면 안 됩니다. 불구속기소의 원칙이라는 것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구속을 전 제로 재판부를 설계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불구속기소를 이야기하십니 까? 그러니까 결국 계속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는 겁니다. 이상한 것을 자꾸 때우다 보니 까 다 틀어지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스물몇 번 나왔다고 하는 것 다 이런 식 으로 나온 겁니다. 하나 꼬아서 안 되니까 그것 땜빵 때우느라고 법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시장이 뒤틀어지니까 또 다른 법 만들어 또 때우고. 지금 마찬가지로 특정인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한 정적 말살의 목적을 가지고 사법부를 뒤흔들다 보니까 계속 사법부 체 계를 뒤흔들게 되는 거고 그 뒤흔들린 체계를 어떻게든 포장시키려고 법을 만들어서 위 헌을 위헌으로 덮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적당히 위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아프게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닙니 까? 적당히 아프게 때리면 폭력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바탕으로 법 안을 만들고 있는 스스로를 저는 민주당이 반성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헌법재판소법 관련해서 이 속기록에 나와 있는 거니까, 연결된 내용입니다. 법 무부와 법원행정처 그리고 전문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 겠습니다.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와 12월 5일 법안제1소위에서의 토 론 요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내란·외환죄에 대한 형사 재판의 중대성 및 신속한 사법적 판단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입법부가 재량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다만 제42조제3항에서 법원이 종국 판결까지 할 수 있다고 해 석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위헌적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지요. ‘안 제47조의2제1항에서 일률적으로 1개월의 심판 기간을 정한 것은 사안의 경중이나 난이도에 따라 다소간 심판 기간의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내란·외환의 형사재판에 있어 위헌법률심판으로 제청한 법률이 당해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인 경우 제청 법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위헌이라고 생 각한 절차법을 적용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는 점, 종국 재판까지 하도록 강요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1개월의 심판 기간을 강행규정으로 정한 취지라면 헌법재판소의 충실한 심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부차관은 헌정질서를 조기에 회복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 하나 형사재판의 판결 선고 이후 심판 대상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선행된 형사재 판 근거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 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정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안의 입법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하지만……’, 애써 공감을 하지만, ‘그렇지만 107조제2항과의 관계에 11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서나 그리고 위헌법률이 적용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가 없다라는 점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이 동일합니다’. 법무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소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법취지에는 공감합 니다만’,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리고 여당의 법사위원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입법취지만 공감한다는 거는 명백하게 반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법무부차관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선행된 형사 판결과 상반되는 경우에 법적 혼란과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반대의견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 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청한 법률 이 당해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일 경우에는 제청 법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위헌으로 생각 하는 절차법을 적용해서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점과 종국판결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신중 검 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위헌성을 명백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어제 말씀하셨던 내용이 취지가 비슷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만들어 놓고서는 그 법 위헌제청 신청하면 그냥 해라 이런 법 아닙니 까? 위헌을 위헌으로 덮지 마시고…… 헌재 사무처장도 다 말씀하셨네요, ‘한 달 내에 하 는 것은 부담이 있다’. 그리고 법원이 종국판결까지 하는 경우에도 역시 사실상 큰 혼란 이 된다 이런 부분 다 말씀하셨습니다. 헌재 사무처장도 반대하는 이 헌재법 당연히 통 과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당히들 하시지요. 위헌 입법 만들어 놓고,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판사회의도 조금 전에 속보 떴는데 법 왜곡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하는 것 다 위헌 소지 있다고 반 대하는 것 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께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법무부장관 다른 사람으로 바꿀까도 고민들 하실 텐데요 아무리 고쳐 봤자 위헌이니까 적당히들 하시고 이런 거 포기하시고 법에 따라서 그냥 재판될 수 있도록―조금 있으면 재판 다 끝나잖아요―기다리시는 게 저는 국민들이 판결에 대해서 도 승복하는 데, 이렇게 억지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만들면 승복도 오히려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와 더불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그리고 그 관련 세력들에 대한 엄단 이런 것들 필요하지 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응당 지 도자로서 그리고 그렇게 헌법정신에 도전했던 사람으로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동의합 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당에서 사과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적으로 중대한 도전을 했던 사람에 대한 재판인 만큼 법적으로도 헌법적으 로도 하나하나 위헌적인 소지가 없게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안을 꼼 꼼하게 설계하고 재판도 공정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 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111 지금도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 스스로 가지는 어떤 의혹들, 주식투자 의혹들, 판매 의혹들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 특 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제부터 계속 등장했 던 통일교와 관련된 정당별 편파수사, 진영별로 편파적인 수사하는 것들 특검에 대한 신 뢰를 상당히 낮춰 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란 특검이니 민중기 특검이니 하는 특검이 수사하는 결과 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아, 그래 수사 잘했다.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납득할 수 있다’ 이렇게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정파적으로 오염된 수사는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 절반이 믿을 수 없는 수사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 면 이제 여론 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명명백백하게 그 수사의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 게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한쪽 편만 들어서 그리고 한쪽 편을 유리하게 그렇 게 수사하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특검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란전담재판부도 위헌성이 가득가득하고요. 이것은 그냥 위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것까지 등장시켜서, 누가 봐도 위헌인 이런 법들을 등장시켜서 정말 헌법적으로도 공명정대한 절차를 밟아서 처벌돼야 되는 이 세력들에 관해서 누군가가 납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저는 민주당 스스로가 지금 자초하고 자충수라고 보고 이것은 또 다른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 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하급심 판결도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무조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 과를 국민들이 낱낱이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정말로 그런 목적, 국민의 알권리, 사 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지요. 그런 입법취지에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필 이 시점에 다른 법안들과 함께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저의가 너무 분명한 것이고 그 저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다수의 의석이라고 하 는 권력을 남용한 결과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이 법안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도 하나 위헌 판결이 난다든지 아니면 지금 통과돼 가는 이 법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 중 누군가가 피해를 보거나 누군가가 이상하게 유리해지는 상황이 온 다 그러면 훗날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그리고 민주당이 내놓았던 이 법안들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론은 분열 되고 이 재판 결과를 두고 그리고 이 법안들을 두고 또다시 국민들은 싸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과거 2019년에 당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서 국론이 양분됐 던 것들을 잘 기억하실 거고 그거로 결국 민주당은 정권을 잃은 가슴 아픈 기억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차대한 재판에서 온갖 누더기 법안들, 온갖 위헌성 가득한 법 안들을 만들어서 이 재판 절차를 문란하게 만드는 것은 저는 국민께 죄를 짓는 것이고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제가 이 하급심 판결 공개 문제와 내란전담재판부 그리고 법 왜곡죄 등등에 대해 11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함께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제가 스스로 저의 말을 검열해야 되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법안들은 결코 서로가 무관 하지 않습니다. 취지가 각각의 법안들이 동일하고 그 동일하다는 목적은 정적의 제거라 고 하는 불순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들에 대해서 각각의 법안 들을 넘나들면서 위헌성과 위법성들을 지적해야 되는 것인데 제 스스로가 벌써 이 법안 과 너무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검열을 하는 순간, 저는 우원식 의 장이 엄청나게 나쁜 사례를 남겼다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민주당 의원님이시든 국민의힘 의원님이시든 이 자리에 와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법안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냐 아 닌 내용이냐를 스스로 끊임없이 검열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필리버스터의 취지에 맞습니 까?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우원식 의장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 의 사진행 협조 아닙니까. 필리버스터 안에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것 이고 우리는 필리버스터 안에서도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 습니다. 다른 입법례랑 비교해 봐도 우리의 필리버스터가 그렇게 넉넉하거나 내지는 충 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을 만한 의석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4시간이 전부입니다. 법사위에서의 토론도 봉쇄되고 하물며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은 저희 필리버스터의 기회가 우원식 의장의 의 사진행 남용으로 인해, 사회권 남용으로 인해 지장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대단히 큰 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불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내지는 어떤 인신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도 아 니었습니다. 위헌성 가득한 이 법안들에 대해서 위헌성을 알리고자 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거라도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절절한 호소를 오직 관련성이 없다라는 의장의 주 관적인 판단으로 막았다는 것은 저는 두고두고 우원식 의장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의원들에게 사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발언이 정지되고 심지어 정회까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필리버스터 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입니다. 어느 국회법도 헌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국회의장의 권한도 헌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의 권한도 그리고 제가 여기서 발언하는 것도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 의장은 반복적으로 국회법 102조만을 이야기하면서 ‘제재할 수 있다’, ‘제재할 수 있다’. 제재할 수 있다라는 말은 제재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까? 만에 하나 국민의힘 출신의 국회의장이 나왔을 때 민주당 의 원님들 스스로 이것 관련성 있는 건지 검열 안 하겠습니까? 언론의 자유에서 그리고 우 리가 표현의 자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전검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사 전검열을 하면서 이 필리버스터 자리를 마련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야당 의원 으로서? 국회의장은 진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나중에 국회의장이 또 뭐라고 하실까 봐 제가 못 하겠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113 습니다. 만에 하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소수당이시고 국민들께 필리버스터밖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사위원장이 관행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소수당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에게만 주어졌어도 사실 필 리버스터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연연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충분히 걸 러질 것은 걸러지고 토론할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이, 사실 비상 의 카드라고 하는 것이, 최후의 카드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우원식 의장이 생각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는 이 위헌적인 법안들을 국민들께 외칠 자리가 여기밖에 없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스스로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일으켰던 주역 세력들도 많이 계 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통치자가 위헌적인 행위를 했을 때 내지는 위헌적인 법안 들이 통과됐을 때 어디서 하나 얘기하지 못하고 마이크 뺏기는 것에 대한, 발언권 뺏기 는 것에 대한 고통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저희한테는 지금 남아 있 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광장에서 외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뽑 아 준 민의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서 국회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의 발언권 내에서 그 부당함을 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보장돼야 되는 일입니 다. 그런데 국회법 102조? 국회법 102조가 헌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장께서 그 말을 듣기 불편하셨던 거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언권을 막았던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으셨고 결국 많은 의원님들이 이번 필리버스터를 기점으로 의제 연관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머릿속에 끊임없이 맴돌면서 자 기검열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판에 대한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에는 일정 부분 동의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어떤 사생활 침해라 든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형사재판에는 적용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관련해서 민사재판에서는 왜, 그러니까 입법취지에 동의한다는, 그러니까 저랑 지 금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랑 입장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입법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형 사재판에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같은 입장에서 왜 그러면 공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야기도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미에서요. 아까 조금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판결 공개의 범위와 방법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 다. 사실 이미 높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서유럽이나 일본에서는 미확정 판결에 대한 공개 요구 또는 선례성 없는 개개 판결에 대한 인터넷상의 공개 요구 자체도 크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지난 십수 년간 한국에서 판결 공개가 특히 자주 이슈화되고 공개 범위와 방 법에 대한 요구가 계속 확대되어 온 것에는 필자가 보기에는 국민의 사법 불신이 깔려 있다. 그러나 사법 불신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라는 거대한 주제를 본고가 포괄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심 11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지어 민사재판의 경우에도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원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열린 법정에서 열어 놓고 논의함을 의미하므로 사법제도를 이행한 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개인정보의 일정한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상 의 개인정보를 모두 가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일 수 있다. 판결문 공개를 담 당하는 기관인 법원도서관장에 근무하던 판사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묘책은 있을 수 없다. 일도양단의 해결책도 없다. 우리 는 판결 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헌법상의 양 원칙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고 스 펙트럼 중에 어딘가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그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미확정 판 결 공개, 키워드 검색 제공 등의 개개의 이슈가 판결 공개 이념의 존재 이유 중 어디에 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 중 어디를 건드리는 것인지를 인식하는 일 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미확정 판결에 대한 공개는 확정 판결 공개와 크게 달리 취급할 이 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건 어디까지나 민사재판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판결 데이터베 이스에 대한 키워드 검색 제공은 현실로도 충분하며,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형사판결에 까지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굉장히 전향적으로 이 판결 에 대한 공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하는 분조차 형사재판의 경우는 그렇지 않 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그리고 형사소송과 관련해서 2018년 부터 이 공개 여부에 관한 이야기들이 국회에서도 있었고 법원에서도 좀 있었습니다. 제 가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1일 금태섭 국회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여론조사 업체에 자체적으로 의뢰 하여 받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모든 판결문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찬성했다는 것이다. 금 의원은 2017년에도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안을 대표발의했다. 그 개정안은 첫 번째,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를 포함 해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고 두 번째, 열람 및 복사가 허 용된 판결문은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 의원은 법원이 판결문 공개를 할 뿐 아니라 문자열 검색이 되도록 해야 법률가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다라면서 또 재 판의 공정성을 높이고 법원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그리고 변호인 성명 등으로 검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전관예우의 유무 등도 판단 이 가능하고 비슷한 사건의 양형 분석을 통해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이 불공정한 처벌을 받는다면 개선의 자료로 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8년 4월 16일 참여연대는 2018년 출범한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에 대하 여 판결문 공개 제도의 전면 확대에 대하여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재 판이 생중계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 판결문이나 국민적 관심사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문을 국민들이 바로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판결 공개 시스템상으로는 키워드를 통한 검색이 불가능하며 일반 시민이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115 접근하기에는 지나치게 제약이 많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판결문 공개의 확대야말로 사법 발전위원회의 첫 번째 논의 주제인 국민의 사법 참여의 확대 및 강화에 가장 적합한 근 본적 과제라고 주장한다. 그 외에 변호사들이 발표하는 글에서도 키워드 검색이 종종 주장된다. 그뿐 아니다. 인 터넷 검색창에 판결 공개만 입력하면 법원이 헌법 원칙을 무시하고 판결을 제대로 공개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넘쳐난다. 2018년에도 똑같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민주당이 이 법안에 진심이라면 왜 절대다수의 의석과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 190석에 이르는, 거의 200석에 이르는 엄청난 의석수와 수많은 지방권력과 게다가 행정권까지 장악한 민주당은 왜 그 법안이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한 거라면 미리 만들지 않았는지 새삼 의문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급심 판결 공개의 입법취지가 정말 사법 접근성이라든지 내지는 국민의 알권리라고 하는 명분이 있는 것이고 실은 앞서서 참여연대였나요? 참여연대가 주장한 바와 같이 특정인, 예를 들면 이재용 사건 등 이런 형사재판, 국민적 관심이 있는 형사재판 이런 것들을 공개하도록 하는 주장을 그 당시에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 지로 이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다 공개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 의도가 있다, 법은 그리고 그렇게 통과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 니다. 앞서서 재판 공개를 해야 된다는 측의 주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실무선 에 있는 법원행정처의 의견들을 조금 더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의견입니다. 반면에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다. 2018년 5월 15일에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직 판사 10명 중 7명 은 미확정된 판결문을 인터넷에서 열람·복사하도록 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키워드 검색 등의 검색을 통해 형사사건 판결문을 찾아보고 열람·복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절반 이 넘는 판사,―57.5%입니다―판사가 반대했다. 그리고 판결문 비실명 처리의 방법과 수 준에 대해서는 66.16%가 현재의 비실명 처리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대답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법관들은 헌법상 요구되는 재판 공개의 원칙을 가능한 회피하려는 것일까? 과연 법관들은 사법권 행사에 대해서 국민이 살펴보는 것을 막음으 로써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하고 잘못된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일까? 이 저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재판 공개의 원칙은 이미 제헌헌법부터 명시되어 있었지만 재판 공개의 방법과 수준에 관해서는 수십 년간 큰 문제의 제기가 없었다. 그러나 약 15년 전부터는, 이때 기준으로 15년이니까 더 오래된 일이지요. 판결의 공개를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법 원 및 국회에는 비슷비슷한 이름의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그 위원 회마다 판결 공개 확대 문제는 주요 안건 중의 하나였다. 무엇이 문제인가? 왜 양쪽 주 장의 간격은 좁혀지지 않고 판결 공개 제도의 수차례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행선 을 달리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소결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주요 차이점에 있어서 어느 쪽 입장이 타당한지를 검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판결 공개에 따른 프라이 11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버시 침해 우려를 어떤 강도로 예방해야 하는가, 헌법상의 요구 사항인 재판 공개와 맞 서는 다른 헌법상의 가치가 프라이버시권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이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로 보호해야 되는지 여기에 관한 고민들이 있었기에 저는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토론이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의 경우 에는 결론이 나지 않은 이유가 이 두 가지의 충돌하는 가치 가운데서 프라이버시의 보호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인 가치, 나아가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늘 보아 왔지만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고요. 이재명 대통령 마찬가 지고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마찬가지고요. 각각이 겪어 왔던 모든 재판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도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모든 언론이 이 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여기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소 리입니다. 게다가 지금 지귀연 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집요한 공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 정 재판부에 대한 공격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느 재판부가 ‘나는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아’, ‘나는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아’, ‘나는 진영의 영향을 받지 않아’ 하고 자신 있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불가능한 미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러할지인데 만에 하나라도 형사재판에서 특히 가장 민감한 성범죄 내지는 부 패범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누군가가, 그것이 만약에 또 특정 정치인이라든지 이렇 게 됐을 때에 하급심 판결이 1심에서 만약에 증거가 충분히 다투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지는 법리의 오인에 의해서 등등으로 실제로 2심이나 3심에서 뒤집어질 결과가 1심에 서 나왔는데 그것으로 특정 정치인이 유리하게 자기 PR을 한다든지 내지는 2심 재판부 를 압박하는 여론몰이 수단으로 한다든지 했을 때에 그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의 프라이버시도 굉장히 많이 침해하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만큼은 하급심 판결을 쉽게 공개하지 못했던 상황이 었던 것이고 민주당은 하필 윤석열 재판을 앞두고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입니다. 민사재판의 경우에 한정해서 재판 공개의 원칙은 필요합니다. 제가 그 원칙에 대해서 는 그냥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소개는 하겠습니다. 일단 현행 헌법이 우리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심리는 비공개로 정 할 수도 있지만 판결은 반드시 공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공개의 원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문 제가 있습니다. 법관에게 위임돼 있는 재판권을 원래의 권한자인 국민의 통제하에 놓기 위한 개념입니다. 원칙적으로 맞으나 이것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형사재판보다 적은 민사 재판의 경우에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면도 있는데 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117 생각에는 재판을 공개하는 것보다 민주당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치 진영 전체가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때마다 왈가왈부하지 않으면서 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 민주당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지 않습 니까? 저는 헌정 사상 정말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재 판 결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 부의 수장을 이런 식으로 흔든다? 사법부의 불신은 누가 자초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망 가진 사법 불신이 형사재판을 공개한다고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입법취지 자체는 제가 공감을 하지만 결국 형사재판에서만큼은 이것이 이 렇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와 관련돼서 다른 기사들이나 이런 것도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법안의 중대성 내지는 위헌성 같은 것들을 따져서 필리버스터 시간의 안배가 이 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지만 입법취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 는데 입법취지에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법안에 주어지는 시간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도 동의하기 어려운 그리고 그것이 통과됐을 때에 미칠 사회적 부작용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큰 법안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24시간밖에 토론하지 못한다는 점은 대단히 아쉽습니 다.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이런 것들은 위헌성이 너무나 커 서 많은 의원들이 많은 관점에서 많은 증거를 가지고 다양하게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제도 있었던 가맹사업자법 관련해서도 우리는 찬성을 하지만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뒤에 훨씬 더 무시무시한 악법들이 도사리고 있 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각 법안별로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헌성 시비가 없는 내지는 우리가 심지어 동의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 그 뒤에 더 엄청난 위헌성을 가진 법안들에 시간을 조금 더 벌려고 하는 그런 것 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만들어진 취지 전체를 생각해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너무 편파적으로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새삼 또다시 하게 됩니다. 마침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기사는 특검법의 정치 중립 위반에 처벌조항이 없다라는, 그 편향성에 논란이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을 내란세력으로 규정, 여전히 정치적 공세를 퍼붓고 있는 민주당 행사에 갔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과 재판 공정성에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는 얘기다, 특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검 측은 이 특검보가 수사와 관련 없는 개인적 행동을 이유로 행사에 초청됐기에 정 치적 중립성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장만 받았을 뿐 행사 전후로 민주당 측과 별도 소통도 없었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은 특검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기도 하다. 채 상병 특검뿐 아니라 최근 시행된 특검(내란·외환 특검, 김건희 특검)은 공히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 11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을 법에 적시해 뒀다.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 라는 이유에서다. 채 상병 특검은 이번 건 말고도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홍역을 치렀다. 이명현 특검이 올린 페이스북 글 때문이다. 이 특검은 자신의 계정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욕 설을 한 타인의 게시물,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을 비난하 는 글 등을 다수 공유했다. 이참에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시 행 중인 특검법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모두 두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 놨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 특검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식을 알 려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 왜곡죄, 특검법에 적용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정치적 압박하기 위해 내지는 처벌하기 위해 만든 것이 사실은 법 왜곡죄인데, 특정인을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공소 권을 현저히 남용한다든지 법리 해석을 잘못한다든지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법 왜곡죄로 다스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법 왜곡죄의 핵심인데 특검법은 명백하게 지금 공소권을 남용해서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주도로 법 왜곡 죄를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특검법을 당연히 법 왜곡죄로 고발할 생각 입니다. 저는 그럴 생각입니다. 그런 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정성이 생명인 특검…… 시작부터 편향성 논란’ 이렇 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판 결과, 수사 결과를 믿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형사재판 1심 판결 공개한다고 사법부 신뢰가, 정치적 중립성이 회복이 됩니까? 그러다가 위헌소송 되 면 결국에는 다 유야무야 될 것 같으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위 헌소송 자체도 차단해 버리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칼럼이 하나 있네요. “‘내란재판부 위헌성 최소화’ 운운 말고 폐기하는 게 옳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덜 아프게 때렸다고 폭 력이 아닌 게 아닌 것처럼 그리고 덜 아프게 죽였다고 살인이 아닌 게 아닌 것처럼 위헌 성을 적게 했다고 해서 위헌이 아닌 게 아닌 겁니다.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궤변이며 헌법과 국민과 민주주의와 싸우겠다는 위험천만 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한 언론의 일갈입니다. ‘위헌을 위헌으로 덮는다’라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모두가 위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 특히 법사위원 들께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부득부득 우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원식 의장께서 그런 이상한 선례만 안 남겨 놨으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은데 자꾸 제 스스로를 검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법안으로 돌아와서 이 법이 가지는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제가 국회법과 관련한 그리고 만에 하나 우원식 의장이 제 발언을 끊임없이 제재할 경우에 저 역시도 반대 논 거를 하기 위해 국회법을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형사소송법 관련한 필리버스터를 해야 돼도 모자랄 시간에 국회의장과 불필요한 논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리고 그것 때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119 문에 자료가 늘어난다는 상황도 되게 웃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국회선례집을 보게 돼서 국회의장이 발언을 제재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찾아보시면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 1954년에 한 번 있었고 1957년에도 의사진 행발언의 범위를 넘어서 발언이 정지된 적이 있고요. 99년에 있었고 2003년에 있었는데 이들은 다 전부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맞 지 않은 예를 들고 와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취지를 몰각시키는 그런 선례를 우원식 의 장이 남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규탄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법안심사 자료의 주요 내용들을 좀 더 검토하면서 이 법안의 내용들 의 부당성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주요하게 문제가 되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 이슈입니다. 내용은 이해민· 김기표·전용기·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내용들인데 공통된 내용은 판결이 선고된 판결서를 열람·복사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개 범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민·전용기 의원안은 판결서와 증거 목록, 법원에 제출된 서류·물건의 목록 등을 포함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고요. 김기 표·백혜련 의원안은 미확정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서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비공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해민·김기표·전용기 의원안은 현행 제한사유와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백혜련 의원안은 미확정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 는 경우 해서 제6호를 신설했습니다. 현행 제한사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1항 각 호의 내용들입니다.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가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 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 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제59조의 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 정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나 법무부 역시도 한결같이 형사재판 하급심 판결을 공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반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무죄추 정의 원칙을 반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가 1심 판결이 낱낱이 공개되고 그것이 예를 들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거나 1심 판결이 마치 사실처럼 굳어져 버리는 경우 그리고 특정인이 유리하게, 불리하게 1심 판결의 결과를 인용, 악용하는 경우에 사실상 1심 판결 단계에서 이미 무죄추정의 원칙이 깨져 버리는 가능성들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 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을 이 검토의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훼손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공정하게 재판 받는 것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1심 판결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미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 버리고 유죄가 돼 버리는 상황 속에서는 2심 판결을 제대로 공정하게 받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 12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한 인물의 경우에는 이미 여론에서 유무죄를 예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그 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공정하게 재판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각 진영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들에 대해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고 원하는 판결, 유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는 공명정대한 판결이라고 칭송하고 그렇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는 편파적이다, 재판부가 이상하다, 대법원장이 이상하다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심 판결의 결과가 2심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낮 습니다. 1심 판결이 다 공개되고 국민들이 ‘이 사람은 잘못한 것 같다. 판결 내용은 이렇게 있 다’라고 하면 2심 재판부가 어떻게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특히 그것이 정치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특정 진영 간의 정치적인 대립이 극단화될 텐데 사법부가 거기에 영향을 안 받 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영향을 받으 라고 각각 그렇게 주장들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해서 사인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다루는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죄판 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고, 유죄 입증책임도 검사에게 있는 등 형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미확정 유죄판결서가 공개되면 피고인의 유죄가 기정사실화되거나 상급심에 대한 과도한 비난 등으로 양형 판단에 미칠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도 중요한데요. 또한 상소심에서 주요 참고인의 진술 변경 및 증거 인멸, 보 복범죄의 발생 가능성도 있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 공개 대상 정보 범위 및 비공 개 제한 사유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부정적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원식 의장님께서 다시 자리를 하셨으니까 제가 안 계실 때 했던 말씀을 한번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필리버스터 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이 의제는 제가 필리버스터 하는 대상 법안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반 복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것이 의제와 관련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자기 검열을 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그리고 그 보장이 숙명으로 되어 있 는 국회에서 본 의원 스스로가, 국회의원 스스로가, 야당 의원 스스로가 그 발언에 대해 서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그리고 비통한 일입니 다. 그리고 그 비참한, 비통한 선례를 국회의장께서 남기셨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두 고두고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어느 야당이 앞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소수 야 당이 내가 하는 얘기가 정말로 필요한 얘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 검열을 하지 않으면 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 스스로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법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와 관련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선례를 남기셨는지 저는 전혀 이 해가 되지 않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취지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께서 바라시는 것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아니라 합법적 의사진행 협조입니다. 그것은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몰각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121 시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합법적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합법이라는 이름 틀에 그리고 국회법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합법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저는 의장이라 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의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 보완 검토를 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입니 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아닙니다. 국민의 알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성 보장, 재판의 투명성·공정성 강화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 입법 취지에 공감은 저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다만 그것이 민사재판에서 유효한 것이지 사생활 보호,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대 단히 높은 형사재판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도 같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 다. 판결문 공개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 등의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 또 하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문구 보완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법원행정처 의견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급심 판결 공개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우려입니다. 입법적 정책 결정사항이라고 이야 기를 하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다수석의 여당, 심 지어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 의원이신데 그 자리에 배석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신중 검토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은 다시 우리의 말로 풀어 보면, 저의 말로 풀어 보면 하 지 말라라는 명백한 주문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성 보장, 재판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하는 입법 취지에 는 공감한다. 소급하여 과거 사건의 증거목록 등을 열람·복사 대상에 포함하는 안의 경 우에 증거목록 등에는 진술자의 이름 등이 많아 기재되어 비실명 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 용이 소요되는 반면, 실제로 증거목록 등 자체의 공개로 인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 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판결 공개 범위 확대에 따라 포럼 쇼핑이나 전관예우 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판결서 등에 기재된 법관에 대한 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재 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법원행정처의 의견입니다. 하급심 판결 공개에 대한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저의 의견 도 그렇고 법무부의, 법원행정처의 의견 역시도 다 동일합니다.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취지에 공감하 고 그것을 다만 어떤 식으로 관철해 나갈 것이냐, 어떤 식으로 현실에 맞게 국민의 피해 를 최소화하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내용 인데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법무부, 법원행정처 그리고 야당 그리고 많은 국민들마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통과시킬 때 여당의 주요 근거가 국민들이 요구한다. 국민 다수가 요구한다라는 근거라면 그 근거를 그대로 이 법안을 폐기하는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속기록에서 많은 국민들, 국회 그리고 법무부 등등의 기관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다라는 속기록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국민 다수가 요구하기 때문에, 여론이 높기 때문에 내란전담재 판부를 설치해야 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이 요구하는데, 국민이 반대하는데 이 12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법안을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필요할 때는 여론조사 갖다가, 민주 당이 필요할 때는 여론조사 인용해서 이 법은 해야 된다.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 안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면 그것은 없는 여론이고 불필요한 여론처럼, 없어지는 여론 처럼 돼 버리는 겁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처리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은 국민의 여론, 법리적인 필요성, 합헌성 이런 것들이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지양해야 할 위인설법의 행태를 지 금 민주당 그리고 특히 법사위원회에서 자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 에 그 법안들은 결코 하나의 법안일 수 없는 것이고, 그 법안들은 저는 실체적으로도 절 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법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에서 그 부당성을 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당성을 알리는 말에 대해서 아무리 의장이라 할지라도 제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 다. 이어 가겠습니다. 열람·복사 대상 판결서 문자열 검색 허용에 대한 주요 내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이해민, 민형배, 전용기 의원안의 공통적인 내용은 1항에서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한 판결서에 대해 문자열 또는 숫자열 검색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 습니다. 전용기 의원안과 민형배 의원안은 약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생략하도록 하 고.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의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서 등의 제공방식 및 업무위탁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 법무부 의 의견입니다.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태도이고 일단 이 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는 신중검토라고 하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갑자기 물이 좀 뜨듯해진 것 같은데요, 아까는 차가웠었는데. 법원행정처는 신중검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이미 문자열 및 숫자열 검색어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판결서 열람시스템이 제공, 추가 입법 실익이 있는지 의문,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업무 외부기관 위탁은 판결 서 등에 담긴 개인정보, 사생활, 영업비밀 등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 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신중검토 의견을 내놓 았습니다.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소송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영업비밀 등 보호를 위한 열람제한 신청기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단기간 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의 추가 배치 및 예산 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추가 검토 필요하다라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판결서 등 열람·복사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안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판결서 공개제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가인 점을 생각해서 추 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 목적의 제삼자 확정판결서 열람 허용에 대한 건도 관계기관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123 은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법무부는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가 있으므로 신 중검토가 필요하다,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무상 그 외의 목적과, 사전에 가려내는 것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일반인에 대해서 열람·복사 제한처분에도 불구하고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를 허용하게 될 경우는 대단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 다라는 부정의견을 또 내놓았습니다. 이로써 제가 다시 한번 이 법안의 심사자료를 그리고 법무부, 법원행정처, 관계부처의 의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일관되게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 그리고 그 위 헌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 려입니다. 사실상 경찰 입건 단계에서도 유무죄가 결정되어 버리는 지금 상황 속에서 중요한 인 물, 중요한 사건의 경우 이 하급심 판결의 공개 파장은 당연히 2심 재판, 3심 재판에 미 칠 것이고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게다가 사법부의 존립 근거를 민주당이 심하게 흔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에 대해 서 무작정 공격을 가하는 지금 세태에서 1심 판결의 결과가 2심, 3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위헌성이 가득하고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하게 될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물론 국민들께서도 사법 접근성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고 알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법의 합헌성, 위헌성 내지는 법이 잘됐다, 못 됐다를 따질 때는 결국 충돌하는 2개의 이해관계를 어떤 식으로 조율해 나갈 것이냐, 어떤 것을 포기할 것이냐, 어떤 것이 더 중대한 가치냐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그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이 형사재판에서 극도로 민감하고 극도로 알리기 싫은 내용인 경우에는 그 국민의 알권리라고 하는 것을 초월할 만큼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게다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을 만 큼 정말로 중요한 그리고 정말로 잘 보장되어야 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사법 접근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미 충분히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도 접 근 가능성이 대단히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대한민국 사법체계 현실 속에서도 또다시 추 가적으로 사법 접근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늘려야 한다는 이유로 국민이 공정하게 재판받 을 권리를 침해받고 나아가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고 한다 그러면 이 법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법원행정처가 주장 하고 있고 학계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 사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민주당만이 이 법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 법이 필요한 이유가 결국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을 겨냥해서 반드시 이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 12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을 이끌어 내야 된다라는 답을 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하 면 한 번쯤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민주당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회와 국회의장께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법의 실체적,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 그것이 국회법을 위반한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관행으로서 지켜 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이 파괴되고 그것이 본회의까지 와서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해 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 발언권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 관행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늘 관행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회법이 우선되어 야 된다 말씀하시는 만큼 그간 우리 국회가 지켜 왔던 관행도 같이 지켜 주셔야 하는 것 입니다. 누구에게 편한 관행, 누구에게 불편한 관행 이걸 가려서 우리가 따로 존중해야 될 관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서 야당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마이크를 꺼 버렸다고 하는 것, 이른바 입틀막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에 대단히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의원들이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마다 자기 검열을 해야 되는 이 상 황은 두고 두고 우리 국회가 후회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 다음 필리버스터 주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도 저는 발언권을 최대한 다 보장해 주셔야 된다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별도로 있는 법안들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기 위 해서 나왔고 그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해당 법뿐만이 아니라 이 법과 함께 통과되고자 하는, 이 법과 목적을 같이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우리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사위원회에서도 토론 기회가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야당 의원들이, 소수 야당이, 어 디서 우리가 국민께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의장께서는 그 런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국회법보다는 필리버스터를 만들게 했던 헌법의 이념, 헌법 제정자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자리 에 계시지 않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이 법의 부작 용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서 이 법이 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발언은 여기까지 마치고, 제 필리버스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기표) (23시21분)
다음은 김기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저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찬성토론에 나섰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125 필리버스터를 할 법안인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앞서 반대토론을 하신 분들의 논리나 얘 기를 들어 보면 결국 미확정 형사재판 판결서를 공개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 다, 이 한마디를 4시간씩이나 걸쳐서 하려고 하고 그러나 결국 그 주장하는 논점은 자기 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른 한 가지 방향의 얘기만을 계속 하는 그런 것으로 느껴집니 다. 그리고 오늘 아까 가맹사업법 법률안에 대해서 표결이 이루어졌는데요. 참 부조리한 모습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로 의안이 입법되는 것을 방해했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들조차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필리버스터가 이전 에 반대토론에서 말했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필리버스터를 위한 것인지 고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규정하는 것은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 소수당이 도저히 다수결 의 원리로는 저지할 수 없을 때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들께 알리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알 리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른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다른 정치적 목 적의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국회법적으로 나 명확한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모 의원께서는 실제로 상임위 과정에서 얘기할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24시간 주어진 필리버스터 기회를 빌려서 주장을 하고 그 법안이 아니라 다른 법안에 대 해서도 얘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위해 활 용한다는 것을 사실상 자백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나경원 의원의 경우 가맹사업법 입안하는 점에 대해서 분명 히 찬성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는 너무나 모순적인 행위를 보여 줬 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국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입니까? 이것이 전체 국회를 계속해서 가동시키고 이렇게 전 국민에게 방송을 하고 국회의원들 조차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해야 될 일, 각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듣고 있고 그리고 발언하는 사람들은 또 나와서 그 발언 준비를 하고 발언을 하 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낭비되는 시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그것이 필리버스 터가 목적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는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기 때문에 주의를 주는 것이고 주의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 를 끄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행위를 상식에 맞게, 법에 맞게 하고 나서야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것부터 멀리서 논리를 끌어온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적 어도 필리버스터의 목적에 맞는 발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논리로, 칼이 아닌 말로, 논리로 싸워야 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 자체로 논리 모순인 얘기를 해서야 쓰 겠습니까?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모든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대단히 부적 절한 것이고, 지금 필리버스터에 남아 있는 분들도 얼마 안 되는데 필리버스터에 적극 참여해서 자신의 반대의견을 개진해야 될 텐데 겨우 2시간, 3시간 하고 나가면서 24시간 얘기를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2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게 과연 제가 찬성토론을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과연 진짜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제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간단히 찬성토론을 하려고 했 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분에 대해서 명백히 틀린 말이, 제가 생각하기에 틀린 말이 있 어서 그것을 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반대를 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정책의 문제 라고 방금 발언하신 분도 그렇게 속기록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본적으 로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법원행정처’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지요. 권력분립 얘기를 하면서 마치 민주당이 혹은 현 정부가 사법부를 침탈하는 게 권력분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행정 부와 사법부도 분리하지 못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야 쓰겠습니까? 기본 전제가 잘못된 것이지요. 법원행정처는 완전히 다른 기관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심지어 조희대를 정 점으로 하는 대법원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 돼 있는 당시 후보를 아예 정치적으로 배제하 려는 판단까지 내렸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현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 그 런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틀린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 까 전체적인 논리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들 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굳이 애써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 국민 여러분께서 오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 차장이 어떻게 얘기했다, 법무부차관이 어떻게 얘기했다, 소위원장 이 어떻게 발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마치 열심히 손을 들어 도 발언 기회도 안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분은 일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하고 소위를 구별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회의는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하고 위원 장이 발언을 하지요. 소위원회는 소위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차관이 출석을 합니 다. 실제로 저는 이 논의가 진행되었던 법사위 제1소위에 소속돼 있고 이 법안 토론에 참 여를 했습니다. 법사위 1소위는 발언시간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손을 든 위원들에게 마 이크를 주고 그 발언이 아무리 길어져도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발언할 기회를 줍니다. 만약에 그 속기록에 국민의힘 위원의 발언이 없다면 그것은 국민의힘 위원이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걸 가지고 마치 발언 기회를 제한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호도를 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논리를 차치하고라도 기본 전제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국민 여러분께서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허위 의 말을 여기서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토론 기회가 철저히 주어졌기 때문에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조차도 판결서를 복 사할 때 2013년 이전의 기록은 판결서만 법원에 있고 나머지 다른 증거자료들, 증거목록 이나 그런 기타 서류들이 지금 검찰에 다 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일반 국민이 판결서와 다 른 기타 서류를 복사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아니, 없으면 복사 못 해 주는 거지, 그러면 법원에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127 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서밖에 없으니까 판결서만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건데 조배숙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요새 민원 인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왜 없느냐고 따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에 명징하게 규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소개드릴 것처럼 부칙에 그것을 명확하게 넣어 주기까지 했습니 다. 부칙에 그 글이 들어간 것은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하신 아이디어를, 말씀하신 혹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반영해서 부칙에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했고 마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마치 다른 법안도 다 그렇게 통과 된 것인 양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단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하는 그 수많은 민생법안을 모조리 필리버스터 하겠다 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각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까지 다 동의해서 올라온 법안들에 대해서 까지 필리버스터 하는 것을 다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 까? 필리버스터는 그런 제도가 아니지요.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것 필리버 스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논의가 당연히 나오는 것 아니 겠어요? 사실과 다르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기본이 맞는 전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맞는 전제를 가지고 발언을 해야 그 말에는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저는 굳이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지요. 이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돼 있는데요. 첫째는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미확정 형사판결의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한이 있는 사이버 자료를 부다페스트 협약에 따라서 전자증거 멸실 방지를 하기 위한 법인데요. 그것은 조배숙 의원께서 발의 하시고 여야 합의로 다 문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안 하시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미확정 형사사건 판결서 열람·복사에 관해서 살펴보 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현행 형사소송법 59조의3은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라는 제목으로, 누 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 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 정보를 괄호해서 이하 ‘판결서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 복사는 괄호 열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괄호 닫고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을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59조의3 에서는 확정된 판결문, 형사사건의 판결서 등 판결서와 각종 증거목록 등에 대해서 열 람·복사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미확정한 형사사건의 판결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민사소송, 민사판결문 같은 경우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에 대해서도 열람·복사 12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가 있다가 이번에 법안이 발의되고 지금 현재 본회의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 이미 이전부터 그것이 논의가 됐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왜 그때 는 하지 못했냐고 얘기했는데 그때 법사위가 완전히 무력화돼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통 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하고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다른 정치적 이유로 막혀서 통과되지 않은 법이 얼마나 많았습니 까? 그런 일화를 저는 말씀드립니다. 또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렇게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지 않은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 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큰 의미를 갖지요. 요새 정보는 너무나 많아서 사람이 개인적으로 다 검색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 어 수사기관조차 압수수색해 온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에 의해서 증거를 찾고 있는 시대 입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자기에게 맞는, 자기가 참고할 만한 판결을 찾는데 검색할 수 없게 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옛날에 공부할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자료가 많아서 없는 것하고 똑같다’ 자료가 너무 많으면 그게 어떤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어떤 것을 취해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없는 것과 같습니 다. 그래서 자료를 찾고 소트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공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듯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막겠다고 하는 법안 입니다. 민사소송에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이 이미 열람·등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판결 문은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것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 를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을 반대하면서 날밤 새면서 지금 필리버스터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자체로 다른 목적으로 필리버스터 하는 것을 그대로 자인하는 상 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칙 보겠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이것도 원래는 공포 후 시행일시를 1년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1년 정도 생각했 는데 그때 소위 과정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부 작용들을 당연히 검토하게 되지요. 그것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여기서는 부작용 으로 제기가 됐고 그것은 수도 없이 그동안 확정되지 않은 형사판결을 공개했을 때 드러 나는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그것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는 상황이 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 문에 그것을 어떻게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이미 학계나 실무계에서는 어느 정도 확립이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것 아니 냐, 1년 정도 줘서는. 이 논의가 됐을 뿐입니다. 부작용을 어떻게 막고, 이게 부작용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 있다의 논의가 아니고 이 러한 부작용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방지가 가능한데 그러면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129 냐 가지고 논쟁이 됐었고 그래서 예산 문제나 시간을 충분히, 부작용이 없게 제도를 시 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넉넉하게 시행 일시를 공포 후 2년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이 조문 하나만 보더라도 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소위에서 고민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조배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은 부칙을 제가 읽어 드 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 보면 제59조의3의 개정규정, 이 개정규정을 말합니다. ‘이 개정규정은 2000 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등부터 적용하되’ 이렇게 돼 있으면서 그 판결서 등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2013년 12월 3일까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판결서와 그 등본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혹여 있을지 모를 민원 인이 왜 나는 판결서와 다른 자료, 증거 목록까지 요청했는데 판결서만 복사해 주느냐라 고 할 수 있는 어떤 불만 혹은 민원 제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예 2013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사건은 그걸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까지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조배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저희가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미확정 판결, 왜 판결문은 열람·복사가 되어야 할까요? 판사들은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쓴 판결문 하나하나가 국민들한테 읽혀서 내가 혹시나 놓쳤을, 혹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른 의도를 가지고 A를 B로 달리 썼건 그런 것이 드러날까 봐 싫어할 수는 있겠습니다, 본인이 하는 것은.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결서를 공개하는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인 판사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 지요. 판결서 공개나 열람·등사의 문제는 사실은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대전제는 헌법부터 출발합니다. 헌법 제109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재판의 심리 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재판은 공개하도록 돼 있고 심리도 공개하고 판결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형사소송법 제42 조는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에 대해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 에 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원래의 형태는, 물론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해서 하는 판결은 시간관계상 여러 가 지 요약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래 예정했던 형태는 그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 주 는 거지요. 피고인을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러이러해서 유죄고 이러이러한 무죄의 주장 은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쭉 읽게 돼 있지요. 그것이 공개된 자리에서 행해집니다. 그러면 판결서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것은 그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행해진 것을 그 대로 언제든 다시 그 공개된 상태로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 다. 그래서 판결문을, 판결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서부터 출발한 당연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악용의 소 지가 있는 문제에서 오히려 제한돼 있는 그런 형태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과 예외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칙은 공개하고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혹시 부작용에 대비해 서 예외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맞았겠지요. 그래서 지금의 방식이 옳은 13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방식, 원칙으로 나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판결문이 왜 공개되어야 하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 판결문의 공개 가 왜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시간이 허락하면 더 길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법조 비리의 가장 큰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성 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어떤 정도의 형벌을 받게 될지 알 수 없을 때 전 관 변호사를 찾게 되고 과도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다음에 심지어 사기꾼에 게까지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가져가는 것 이것이 진정 한 민주주의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장 정보가 제한돼 있었던 것이 사법부와 검찰의 결정문이나 판결문 등이었습니다. 이것을 모든 국민들이, 내가 원하는 판결문을 볼 수 있어야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구제할 수 있고 불필요한 비리에 물들지 않고 불필요한 돈을 쓰지 않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옛날에 검찰이 사법경찰관에 대해서 수사 지휘라는 그런 형태로 마치 검찰이 상위에 있고 경찰이 하위에 있는 듯이 그렇게 인식되어 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역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른바 수사권 조정이 되고 검사와 경찰이 상호 협력 관계로 된 것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경찰이 그동안 억울하니 계속해서 우리 수사권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단순히 외쳐 왔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검사들만이 사법연수원에서 형사 관련 판례를 외우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렇게 손바닥만 한 두께의 형사 관련 판례집을 외우고 그것을 시험으로 봤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형사 판례는 경찰들보다는 검사들이 더 많이 알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훨씬 판례를 많이 아는 시대입니다. 모든 판례가 오픈돼 있고 그래서 경찰이든 검사든 빨리 찾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판례에 빨리 접근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식에서 오는, 정보에서 오는 상하 관계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날 검사와 경찰의 관계가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그만 큼 요즘에서는 더더욱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의 권력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평등하게 풀어 주는 것이 실제 민주주의를 정확히 작동시키 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판결문도 정확히 그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법원 개혁을 얘기할 때 판결문의 공개를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에 대해서 판사들은 제한 없이 열람합니다. 물론 그건 업무를 위해서 당연히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어 찌 된 이유인지 그렇게 판사들만 볼 수 있도록 하는 판결들이 가끔 외부로 흘러 나갑니 다. 그렇게 모 판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내렸는지를 일부 사람이, 어떤 경로 로든 일부 사람만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이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그 사람이 독점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판결문들이 그러한 과정 없이,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공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까도 얘기했듯 이른바 블랙마켓이 없어지는 것이고 법원 판사가 법원의 판결, 자신이 하는 재판장으로서의 행위 외에 부적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131 절하고 쓸데없는 권위나 기득권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법 원개혁 할 때 판결문 공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이해한다면 판결문의 공개 범위는 헌법의 원칙에 따라 사실은 전체가 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예외를 최소 한으로 해 가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민주주의정신에도 부합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이걸 필리버스터라는 명분으로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법개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져 오는 권력의 쏠림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악용을 얘기합니다. 윤석열 재판 1심, 악용한다고요? 윤석열 재판 1심은 판 결문 안 봐도 언론들이 더 앞다퉈 쓰고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겨우 윤석 열 재판 하나 판결문을 빨리 받아 보려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렇지 않지요. 그다음에는 여론에 영향을 미쳐서 2심·3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 기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견강부회고 논리의 구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여론 영향은 판결서의 공개와 전혀 관계가 없지요. 여론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관 심을 가지는 것이고 여론이라고 일컬을 만큼의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 사건은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다루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들은 판결서 자체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이미 아 까도 얘기했듯이 기자들이 더 알아서 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실체를 더 알고 싶어서 판결문을 본다면 기자들 이 악의적으로 썼다든지, 기자들이 잘 모르고 썼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면 실체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판결서 외에 모든 정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차단돼 있 습니까? 판결문을 낭독하는 곳에 이미 기자들은 들어가서 다 받아 적고 있습니다. 그것 이 기사화되고 있어요. 판결문을 공개하면 갑자기 그것이, 지금보다 갑자기 악영향을 미 친다고요? 그건 논리적이지 않지요.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반대하는 논리로 전국의 1심이나 2심에 양형의 차이가 있고 유무죄 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심급에서 다퉈져야지,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으로 다퉈지면 되 겠느냐? 그 문제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판결문이 공개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똑같은 사안을 보니까 피해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 떤 사람을 때렸는데 세 대 때리고 상해가 2주 났는데 그런 비슷한 사건을, 다른 어떤 조 건도 다 비슷한데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벌 금형이 나왔는데 왜 내 판결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오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항소심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지요. 유 무죄, 나는 분명히 유죄를 받았는데 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법원에서 무죄를 받 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어야지요. 그것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심급제도에 만 놓아둬야 된다는 것입니까? 국민이 다른 방식으로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심급제도가 있으니 심급제도로 알아서 해라,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검사들이 옛날에 누구 표적수사해 가지고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재판 가서 다투세요. 재판 가서 당신 말이 맞으면 무죄 나올 것 아닙니까?’ 13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이것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1심·2심·3심 재판하면서 가산 탕진하고 그 스트레스 받아서 병 걸리고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말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심급제도에서 해소하라? 이게 정치인들이 토론하면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형사판결문을 공개하는 데 대한 반대 논거는 전혀 근거가 없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른 근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 사법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20조의2에 규 정돼 있는 기관입니다. 법원조직법 20조의2는 사법정책연구원이라는 제목하에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둔다’라고 돼 있고 이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 ‘재판공개원칙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라는, 연구보고서 라고 돼 있네요. 발간등록번호는 32-9741568-001606-01 이렇게 돼 있고 2023년 3월에 발 간된 것입니다. 연구책임자 김주석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고 연구참여자 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단비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기록인데요, 이걸 다 읽어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다 읽어 드리려면 제가 한 9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송석준 의원께서 오래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 드 리지는 않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연구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 다. 첫째는 소송기록, 모든 사건은 소송의 기록이 있고 그것의 결과물인 판결서가 있지 요. 그러면 판결서 공개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가벼운 겁니다. 판결서는 소송기록의 결 과로 어떤 결론을 낸 거기 때문에 모든 소송기록에서 이렇게 추출해 낸 거니까 소송기록 을 공개하라는 것이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하드하다고 그럴까, 더 강경한 입장인데요. 소송기록 공개에서조차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325페이지에서 그 얘 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비추어 보면 미확정 사건의 소송기록 공개 여부, 판결문이 아닙니다. 소송기록 공 개 여부는 어떠한 정책이 옳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문제다. 즉 판결문이 아니라고 다 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송기록 전체를 공개하는 것 자체도 가능하고 그건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개 여건이 성숙하였는가를 따지고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해 가면서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소송기록 자 체도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고 있어요. 따라서 이후 미확정 사건의 소송기록 공개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를 허 용하기보다는 수소법원이 문서별로 공개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함이 보 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송기록 공개를 통하여 얻은 정보의 부당한 사용에 대 한 제재 등 열람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보장 수단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함에 유의하여 야 할 것이다. 자, 소송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중립적인 시점을 취하고 있는 사법정책연구원이 과연 판결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328페이지, 제목이 미확정 사건 형사판결서의 공개 문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연구기관이고 법원조직법에 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33 정돼 있는 기관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민사판결서는 2020년 12월 8일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에 따라 2023년부 터 미확정 사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모두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되나, 즉 이건 민사사 건의 경우에 2023년부터는 미확정인 사건에 대해서 공개되는데 뒤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형사판결서는 여전히 확정된 사건에 한하여 공개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이렇게 돼 있지요? 이에 대하여 최근 우리 국회에서는 미확정 사건의 형사판결서까지 공개의 범위를 확대 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각주로 각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들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공개 원칙을 확대 구현하려는 취지이다. 공개 대상을 미 확정 사건의 형사판결서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대립한다. (12월11일 24시 경과) 찬성론 측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형사판결서를 공개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투명 성 제고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반대 론 측에서는 미확정 형사판결서를 공개하면 피고인에게 사회적 낙인이 찍혀 사실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주요 각국에서 재판의 공개 여부는 형사 사건에서 문제된 경우가 많았다. 역사적으로도 서구사회에서 재판공개 원칙 형성의 계기가 된 반면교사의 사례인 영국의 성실재판소, 스페인의 종교재판, 프랑스의 인감편지 등은 모두 형사적인 것이었다. 일본, 미국에서도 성문헌법상 형사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특별히 명문화하고 있기 도 하다. 형사 사건은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민사 사건 등 다른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공개의 목적인 절차의 공정성 또한 형사 사건에서 더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 다. 우리 헌법에서도 형사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할 때―잘 들어 주십시오―형사 사건이 민사 사건의 경우보다 판결서의 공 개에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절차적으로 민사 사건에서는 재판장이 판결 원본 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반면, 형사 사건에서는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도 그러하다. 따라서 위 개정안과 같이 형사판결서도 민사판결서와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가장 공개 의 요구가 높은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판결 선고 직후에 사건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 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언론보도의 정확성에 의문이 있거나 정보 왜곡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적시에 바로 잡는 차원에서도 미확정 사건의 형사판결서 공개는 필요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피고 인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공중의 인 식 수준을 무시한 것이고 적극적인 판결서 공개를 통하여 바람직한 판례가 형성되고 사 건의 결론에 관한 사회적 토론이 풍성해지는 등 긍정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13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구속이나 기소 단계에서 이미 사회적 낙인 효과가 생긴 경우 이를 미확정 사건 판결서의 공개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의미하기도 하다.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판결서 공개에 대해서 입법정책적 문 제라고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여기는 정말 정책 연구 만 하는 거고 우리나라 사법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여 기서 이렇게 두꺼운 연구보고서를 내면서 결국 미확정 형사 판결의 판결문은 공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그러한데 어떻게 대법원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분의 그 전제는 법원행정처에서 얘기한 실제 소위 과정에서 답변과도 다르고 대법원의 입장과도 전혀 다르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명징하게 말씀드 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25년 11월 18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판결문 공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네요. 2025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업 회원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합 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보고 구체적인 거는 제가 필요한, 일반 뭐 변호사 관련된 건 빼고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 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의뢰하여 2025년 9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서울회 개업 회원을 대상으로 판결문 공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바람직한 판결문 공개 방법과 범위 등에 관하여 변호사의 의견을 청 취, 이와 관련한 개선 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본 설문조사에는 서울회 회원 2096명이 회신하였으며 객관식과 주 관식이 병행된 14개의 문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4.2%가 판결문 공개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에 찬성 하였으며―94.2%가 확대하는 것에 찬성했다고 합니다―그 이유로는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 34.9%, 소송 사건 참고를 위해 30%, 공정한 재판에 도움 24.1%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AI와 빅데이터 등이 활용되어 리걸 테크 관련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게 10.6%도 있군요.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설문을 보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판결문 공개가, 제가 아까 얘기 했던 판결문 공개가 왜 정보를 공개하는 거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시각 이 드러나 있어서 좀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 마지막에 제가 이걸 인용하고 싶어서, 결국 이거를 인용하는데요. 아까 구십사 점 몇 퍼센트는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 가까이 더 나와도 괜찮다 고 생각하는데 94%는 저한테는 오히려 실망스러운 결과인데 조금 더 높이 나와도 좋았 을 걸 그랬어요. 마지막에 ‘판결문의 공개 범위와 방식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 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35 전면 공개 및 확대 필요 의견에 의견을 단 부분들의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함―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지 요―공개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에 해당하는 위험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면 될 것이다’. ‘판결문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권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당사자 비실명 처리 후 제한 없이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 분은 ‘판결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판결문은 공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함. 지금처럼 판결문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여겨짐’. ‘판결 내용은 정보 접근성 보장 및 동일 사안에 대한 참고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 도록 확대되어야 함.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는 공인인증서 및 당사자 성명 삭제 등을 통하여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하급심 판결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함’. ‘헌법상 재판 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어야 하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심리만 비공개로 할 수 있고 판결은 언제나 공개되어야 함―헌법 제109조 이렇게 써 놓고요―가능한 한 넓게 공개되 어야만 변호사의 변론도, 법관의 판결도 보다 책임감 있게 운용될 것이고 추락한 사법부 와 법조인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임’. ‘적극적으로 판결문을 공개하여 유사 사건의 사례들을 살필 수 있도록 하고 유사한 사 례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그 외 판사들의 자의적인 판단과 외부 압력에 의한 개입을 저지하여야 할 것임’. ‘행정부가 보유한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범위도 최대한 넓게 해석하고 있는 마 당에 사법부의 정보 또한 최대한 넓게 공개되는 것이 마땅함’. ‘판결문은 법원의 입장을 예상하고 법리를 연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인바 최대한 국민들이 접근 가능하도 록 허용해 주기를 바람’. 이것은 재밌다는 표현을 하기는 그렇고 와닿는 표현이네요. ‘판결문은 일종의 공공재인 데 이를 열람하기 위해 판결문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사기업에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는 생각임. 따라서 판결문 공개 범위와 방식을 확대하여 판결문 열람 을 위한 비용이 크게 절감되기를 희망함’. 그렇지요. 우리가 세금 내서…… 특히 형사 사 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저도 공공재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 비실명화된 내용의 판결문 공개를 하되 판결 이유 중 국가 비밀, 영업상 비밀 침해 우려, 사생활의 중대한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좀 더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어떤 판결문을 비 공개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외부 위원들이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 ‘판결문은 공개되어야 하 며 그 이전에라도 서울변회 차원에서 판결문을 수집, 활용할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 토해 주기 바람’, ‘판결문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미확정 판결에 한해서 당사자의 비공 개 요청이 있는 경우 재판부 판단하에 확정 시까지 비공개할 수 있도록’…… 이것은 확 정 판결, 미확정 판결에 대해서 하는 의견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은 특별히…… 변호사들과 관계된 것이고요. 그 정도 소개하겠습니다. 이 기타 의견 자세히 쓴 분들의 의견은 법조인으로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그대로 써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13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제가 이전에 논의된 것을 좀 찾아보는 과정에서 외국의 예를 하나 소개를 하고…… ‘베일에 싸인 재판, 사법정보 공개로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라는 토론이 2015년 토론 인데요. 여기서 유의미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발제문에 있어서 토론을 한 류여해 당시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가 쓴 토론문 중에 다른 것은 제가 다 생략하고요, 거기서 미국 법원의 판결문 공개 부분을 인용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사건 유형이나 당사자 이름으로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미국은 법원 관련 문서가 대부분 공개돼 공공기관 혹은 유료 검색시스템으로 문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판결문 을 공개하고 있다. 또 정부가 운영하는 유료 시스템인 페이서(PACER)를 이용하면 법원 명, 당사자 이름, 일자별로 사건에 대해 검색할 수 있다. 유료로 보급하고 있는 사설 검 색서비스인 렉시스넥시스(LexisNexis)나 웨스트로(Westlaw) 등을 통해 더욱 쉽게 연방 및 주 법원의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비실명제로 공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당사자에 대한 정보는 특별한경우를 제 외하고는 모두 공개한다. 미국 법원에서 판결문이 비공개인 이유는 소수민족, 특정 유형 의 범죄 피해자와 관련된 경우, 영업비밀 혹은 기타 사업 비밀정보나 개인정보 등 비공 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은 비공개 판결문을 작성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거나 비 밀정보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공개용 판결문을 작성하기도 한다. 사건 기 록과 증거 목록까지 공개하는 미국식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돼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이렇게 공개를 사회적으로 정확히, 비실명 처리까지 안 하고 이 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판결문 공개제도의 어떤 의의랄까요,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과 연구기관들에서 연구도 하고 발표도 했는데요. 이 논문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헌법학연구 제28권 제1호에 실린 2022년 3월 자 ‘판결문 공개제도와 사법부의 책무성’ 이라는 최선 교수가 쓴 글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복원한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주요 과제는 권위주의 과거 청산을 통한 사회 전반적인 민주적 개혁이었다. 권위주의 과거 청 산은 권위주의 체제의 유산을 청산하는 것으로서 권위주의 통치집단이 구축한 비민주적 법과 제도, 통치조직과 기구, 범죄적 및 비윤리적 행위, 특권화, 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자 금 조달 및 배분, 정권과 관료의 뇌물수수, 유권자 동원과 매수, 계층적 및 지역적 편견 을 부추기는 행위 등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이는 새로운 민주적 규칙과 절차를 제도화하 는 민주주의 공고화로 연결된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 민주적 규칙과 절차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규범, 민주적 규칙이 일상화·습관화·내면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진행된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노력은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과 탈권위주의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87년 민주화의 결과로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1994년 통합선거법으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하여 금권선거를 제한하고 공정한 선거 경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4년 정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37 치자금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착과 진전을 위한 노 력이 진행되었다. 또한 인물 중심의 정당에서 탈피하여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는 등 정당 민주화가 진행되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분권화를 시도하는 등 정치적 영역 에서 탈권위주의를 위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경제적 영역에서도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 명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등을 실시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경제적 투명성과 합 리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하나회를 해체하여 군의 탈정치화와 더불어 군 내부 의 특권층을 없앴으며, 제한적으로나마 과거사 정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 로 권위주의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정치·사회 전반적으로 민주적 개혁이 이루어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민 주화의 물결은 사법부까지 영향을 즉각적으로 미치지는 못했다. 1987년 이루어진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 중심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였던 관계로 사법제도의 개혁은 관심 밖에 머 물렀고, 그 결과 헌법에서 사법부 조항의 근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민 주적 헌법으로의 개헌이 대통령 직선제라는 대표적인 제도에 모든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 면서 사법조직에 대한 논의는 주변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사법제도는 권위 주의 시기에 형성되어 유신 시기에 약화되거나 변형된 형태로 정착된 것이 민주화 이후 에도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사법부의 조직구조는 민주 화와 자유화에 따른 조건과 상황의 변화를 수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형태가 되었던 것 이다. 이에 더해서 민주화 이후 사법부의 탈권위주의화 및 민주적 개혁은 더디게 진행되었 다. 1993년의 김영삼 문민정부 시기 이후부터 매 정부마다 사법개혁을 위한 노력이 이루 어졌고, 그 과정에서 사법관료제를 완화시키고 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진행돼 왔으나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 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사법부 탈권위주의화의 지체는 권위주의 시기에 권력의 시녀로 역할 했던 사법부에 대 한 불신이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되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졌다. 권위주의적 사법관료제가 지속되고 법조 비리와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신영철 대법관 사태나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태 등과 같이 사법부 고위층이 재판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등 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위주의 시기에 형성되어 지속되어 온 사법관료제는 사법권뿐만 아니라 행정권과 인 사권이 대법원장에게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 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사법부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상하의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각 직급이 서열화되어 있으며 승진구조에 의해서 계급화와 관료화가 심화되어 있다. 이 러한 상황 속에서 법관은 사법부의 상층부로부터의 재판에 대한 간섭과 영향을 받기 쉽 다. 사법부의 수직적 관료구조는 다른 국가 영역이 민주화의 영향으로 기능 재편이 이루어 졌던 것과는 달리 굳건하게 지속되어 왔다. 1987년 6월의 민주항쟁으로 시작된 민주화의 물결 역시 권위주의 시기의 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고, 그 결과 현행 헌법의 사법구조는 큰 틀에서 권위주의 시기의 사법구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법조 비리의 문제는 법관에 대한 불신과 13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더불어 사법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야기하는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되어 왔다. 1998 년의 의정부 법조 비리 사건, 1999년의 대전 법조 비리 사건, 2004년의 인천지방법원 골 프 접대 사건, 2004년의 춘천지방법원 판사 성 접대 사건, 2005년의 윤상림 게이트, 2006 년의 김홍수 게이트, 2011년의 부산 법조 비리 사건 등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법조 비 리 사건들은 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켰다. 또한 전관예우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관예우 에 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전직 판사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아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는 재판의 결과를 왜곡시키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사법부 고위층이 권한을 남용하여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 역시 지속 되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는 2008년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있던 신영철 대법 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식으로 배 당한 후 담당 법관들에게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것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부당 한 압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이는 2009년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대법관후보자가 되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법원장의 직무감독 범위를 벗어나 재판에 관여한 행위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를 하였다. 나아 가 2009년 11월 국회에서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까지 하였으나 자동 폐기되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사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정부 시기에 고 등법원 상고부 설치를 목적으로 당시 정부와 재판거래를 시도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등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되었고, 2018 년 5월 검찰 조사가 진행되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되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사법부 내부에서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중 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법부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권위주의 시기에 형성된 사법에 대한 국 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실시한 국민 법의 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민주화 직후인 1991년과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2008년 공히 응 답자의 94% 이상이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2009년 실시한 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87%의 응답자가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또한 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관한 조사에서 2008년에는 65.5%의 응답자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하였고 2019년에는 84.3%의 응답자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민주화 이후에도 재판에 대한 높은 국민적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현재 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서 그동안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 다각적인 제 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판결문 공개의 확대,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 양 형위원회 제도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재판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대되고 평가된 다. 비록 다른 정치·사회적 영역보다는 더디지만 사법부도 탈권위주의화를 위한 노력과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39 함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돼 왔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지금 서문에 나오는 글입니다―민주화 이후 판결문 공개 확 대를 통해 사법부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과 쟁점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사법부 책무성의 기본 개념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판 결문 공개 확대의 취지와 배경을 살펴본 후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나 타난 쟁점을 분석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렇게 서문을 쓰면서 기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점들, 1987년 헌법 개정을 하면서도 사법부에 대해서는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인 현실을 다시 되돌아보고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한 여러 제도 정비 차원의 노력들을 열 거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들고 있는 것이 재판의 판결문 공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한번 읽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논문인데요. 너무 길어서 오늘은 제가 생략 하도록 하는데 앞부분의 문제의식만 밝혀 드리고, 이 논문에서조차 판결문 공개가 사법 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 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 이것은 과연 반대해야 되는 법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 지만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는 정말 코미디 같은 사건이 벌어졌지요. 필리버스터를 한 법 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요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찬성표를 던지더군요. 무엇을 위한 필리버스터입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형사 판결 미확정 판결에 대해 서 공개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 판결은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 제한 규정을 두어서 다른 부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것 이 제도가 가야 되는 방향이고 사법의 민주화를 이루는 중요한 제도적인 개선입니다. 그 것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제 필리버스터를 했던, 발언했던 분이 스스로 자백했듯이 필리버스터를 위한 필리버 스터가 아니고 다른 정치적 정쟁을 위한 필리버스터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부디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져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충분히 설득되었을 것으로 믿고 사법의 민주화, 대한민국 국민 의 사법주권을 찾아오는 데 도움이 되도록 찬성표를 꼭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저는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송석준) (00시31분)
다음은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시간 더 했네요. (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약속을 조금 못 지켰네요.) 14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고장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 니다. 제가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 전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22대 국회 동료 의 원으로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한 인요한 의원님의 사퇴가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당의 혁신위원장도 역임하셨고 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의 한 분이었 는데 함께 시작한 인요한 의원님이 갑자기 사퇴를 하는 모습에 저 스스로도 부끄럽고 숙 연해짐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저의 이런 토론을 하기 전에 인요한 의원의 사퇴의 변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음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요한 의원님은 어제 사퇴를 하시면서 이런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인요한입니다. 저는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봉사자로서 오늘 저의 거취에 대해 숙고 끝에 내린 결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지난 1년여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 가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오직 진영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 물이 되고 있습니다. 흑백논리와 진영논리를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셋째, 윤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 놓고 본업에 복 귀하여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기여와 헌신을 해 온 저의 선조들의 정신을 이 어 가고자 합니다.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으로도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인요한 동료 의원님께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절차가 남았겠지요. 자, 저는 오늘 민의의 전당 대한민국국회, 22대 국회 이제 정기국회가 이렇게 끝나고 여러 가지로 우리 또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할 이 시간에 오늘 심야에 제가 또 이렇게 법 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선 심정이 여간 착잡하지가 않습니다. 인요한 의원의 마음 십분 공감합니다. 인요한 의원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한번 이분의 생애도 한번 더듬어 보고 이분의 가 족사도 간단히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요한 의원님은 1959년 12월 8일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 중화산동1가 예수병원에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41 서 미국인 아버지 휴 린턴―인휴님이시지요―과 어머니 로이스 린턴―우리 한국명이 인 애자 씨입니다, 인애자 씨―사이에서 5남 1녀 중 막내아들로 출생했습니다. 출생 후 곧바 로 전라남도 순천시로 이사하여 유치원과 초등학생 시절을 보냈는데 한국 초등학교를 다 니다가 중퇴하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미국인 가정교사에게 홈스 쿨링을 받았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영어권 국제학교를 다니며 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마쳤고 기숙사 생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정 을 수료하였습니다. 유학 시절 미국에서 살면서 이민을 생각했고 이후에도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거주한 적도 있지만 순천이 그리워져서 아예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모두 미국인이라서 원래는 미국 국적이었지만 한국형 구급차 개발을 통해 대한 민국 사회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특별귀화하여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모 두 가진 복수국적자입니다. 부모인 인휴와 인애자 여사는 모두 미국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로 전남 일대에서 의료 봉사와 선교활동, 두 사람 모두 사망한 뒤 순천에 있는 선교사 묘역에 안장되셨습니다. 부모의 영향으로 인요한 역시 남장로교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했지만 미국 장로회가 설 립된 이후에는 교단을 변경, 대한민국에서는 한동안 예장통합 소속이었으나 이후 합동 소속인 내수동교회로 소속을 옮겨 출석 중입니다. 다만 개신교는 교단이 여러 개여도 기 본적으로 한 종파로 보기 때문에 인요한 역시 교단 상관없이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간 증과 집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당선 이 후 대통령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았고, 2015년에는 한국보건재단 4대 총재를 역임하셨습니다. 이후 2023년에는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되셔서 또 많은 혁신 노력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혁신위원장직을 그만두고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당선, 합당으로 국 민의힘에 복귀하셨습니다. 인요한 의원의 진외증조부 유진 벨은 스코틀랜드계 미국인이며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 로 1895년 4월 8일 대한민국에 파송되어 광주광역시와 목포시 지역에서 활동하며 학교 와 병원을 설립하셨던 우리 근대화기의 우리 민족, 우리 한반도에 새로운 근대화의 씨를 뿌리신 분입니다. 그의 딸 샬롯 벨은 인요한의 친할아버지 윌리엄 린튼과 결혼, 윌리엄 린튼은 미국 앨 라배마주에서 태어났으며 22세 때인 1912년 한국에 와서 48년간 전주시와 군산시 일대 에서 선교와 교육, 의료봉사, 백범 김구 선생의 주치의 역할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3·1 운동 당시에는 기미독립선언서 작성 참여와 운동의 지원, 해외에 홍보 역할, 이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초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 공로가 인정돼서 2010년에는 3·1운동 91주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 휴 린튼은 윌리엄 린튼의 3남, 할아버지의 선교활동 영향으로 전라북도 군산에 서 출생하였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휴 린튼의 형이자 인 요한의 큰아버지인 윌리엄 린튼 주니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태평양 전역에서 일 본에 강제징용된 한국인 노무자들에게 항복 권고 방송을 하기도 했고 포로로 잡힌 한국 14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인 노무자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이후 신학대학을 다니던 중 한국전쟁 소식을 듣고 해 군 장교로 복귀해 인천상륙작전 참전, 이후 자신의 아버지인 윌리엄 린튼의 한국 선교활 동을 계승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로이스 린튼은 미국 플로리다 출생입니다. 신학대를 졸업하고 결혼 후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은퇴 후 노스캐롤라이나주로 이사하여 살았고 2023년 9월 7일에 사망하셨습니다. 같은 달 23일 순천결핵재활원 부지에 있는 남 편의 묘 옆에 안장되었습니다. 둘째 형 스티브 린튼은 북한 어린이에게 의약품을 보내는 유진 벨 재단을 운영하였습 니다. 80회 이상 방북했으며 김일성과도 두 차례 면담한 바가 있습니다. 인요한의 둘째 형 스티브 린튼(인세반 씨), 셋째 형 아들, 조카 데이비드 조나단 린튼(인대위 님), 조카 레이첼 조이 린튼도 독립유공자의 자손에게 부여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받고 복수 국 적을 허용받았습니다. 인요한의 할아버지 윌리엄 린튼도 독립운동 기여에 공로한 바가 있습니다. 연세대 의대 동창 인연으로 만난 치과의사 출신의 한국 여성과 결혼하셔서 1남 2녀, 이혼 후 남장로교 역사를 주제로 인터뷰를 하러 왔던 한국 여성과 인연이 되어 재혼했고 슬하에 1녀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요한 의원의 가족사와 인요한 의원의 사퇴의 변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 저는 또 인요한 의원의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을 같이 공감해 봅니 다. 저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정상인가, 많은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계십니다. 민 의의 전당 이곳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 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남북 분단구조는 지금도 이 어지고 있고 바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하고 각종 투발 수단도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하고 현재는 우크라이 나-러시아 전쟁 현장에서 실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보적으로도 어렵고 또 우리 주변 정세 또한 녹록지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국가 간의 패권경쟁은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경제 환경 또한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모순이 켜켜이 쌓이면서 그 고통 은 바로 뒷골목의 서민경제에 고스란히 얽혀져 있고 또 대외 통상 압력 등으로 해서 지 금 잘나가는 기업들조차도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를 대응하기 위한 국회에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밤샘 토론을 하고 무수히 많은 입법 노력을 해도 부족한 판국에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 까?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인요한 의원의 이 사퇴를 보고서 정말 우리 여야 의원 모두 이것이 단순히 남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저희들이 정말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목소 리를 들어 보면 22대 국회의원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는 말씀을 정 말 빈말이 아니라 아주 강하고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여당이 사퇴 안 하 면 야당 의원 당신들 먼저라도 전원 사퇴하라, 그러면 여당도 동조해서 전원 사퇴해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43 22대 국회가 해산되고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 어느 한두 분의 말 씀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2015년 11월 11일 제가 25년 국토교통부에서의 공직생활을 중간에 접고 우 리 사회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행정부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입 법부에 들어가서 정말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의 추종 국 가가 아니라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무언가 역할을 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어 떤 각오 속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 20대 국회를 통해서 제가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이 본회의 단상에서 그 당시 불합리했던 수도권 규제 문제를 지적하면서 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현상을 말씀드리는 본회의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 다. 그때 처음 할 때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렇게 시작된 저의 본회 의 대정부질문 그리고 의정활동이 어느덧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에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 니다. 물론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K, 모든 것들이 세계를 매료시키고 우리 대한 민국의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는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간부문에서의 눈부신 변화 또 제 지역구, 망해 가던 현대전자가 다시 부활해서 SK하이닉스, 세계 첨단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또 민간기업 들의 활약상이 펼쳐지는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정치권은 우리 민간부문의 그러한 노력과 활약에 비추 어서 우리가 대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저는 정말 되돌아보고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요한 의원의 사퇴, 우리는 남의 일로, 그저 푸른 눈의 낯선 외국인 출신, 바로 우리 동료 국회의원의 단순한 사퇴로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300명 의원 전 원 사퇴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품위 있는 모습으로 본인이 의 원직을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필리버스터 토론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인요한 의원님의 사퇴를 정 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더 잘못한 우리, 서로 잘했다고 서로를 탓하면서 우리가 대한민 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이 초래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너 잘났고 나는 잘했다라는 식의 정말 나만의, 내 중심의 그런 인식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서 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서로 탓하면서 나쁜 악법이 탄생을 했습니다. 내란 청산을 하겠다고 온갖 대한 민국 헌정질서를 막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들을 쏟아 내고 있습 니다. 저는 사과드립니다. 저는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인요한 의원의 그 마음 우리가 정말 되새겨 보면서 깊이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께 큰절로 사죄의 말씀을, 사죄의 마음 을 표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이 현실에 그래도 저는 이 자리에 또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기 위해 섰 14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토론을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하는 것은 반대토론이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도 이 법에 대 해서 표결을 할 때는 또 찬성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찬성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느냐? 아까 김기표 의원도 물었습니다, ‘국민 의힘 의원들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묻는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우 리 국민의힘 야당 위원들이 반대토론을 빙자해서 본회의 단상에 이 새벽 이 시간에 꼭 서야 되는지 한번 되짚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수히 많은 법을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여 왔습니까. 법 사위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무수하게 그런 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미 줄탄핵, 탄핵 의 남발은 물론이고 탄생해서는 안 되는 법들이 일방적으로 처리가 되고 또 토론도 제대 로 안 됩니다. 토론이 중간에 종결되고 아예 토론조차도 안 하고 수적으로 표결의 논리 로 처리돼 와서 지금 대한민국에 정말 무수히 탄생해서는 안 될 경제를 망치는 노란봉투 법, 노란봉투로 위장된 노동 규제로 기업들을 얽매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들뿐만 아니라 또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수한 나쁜 법들이 만들어지 고 있고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통제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무수한 악법들이 현재 이미 처리된 것도 있고 처리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당,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습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지난 2019년에는 동료 의원들이 공수처법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 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그러면서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법 위반으로 현 재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낸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했습니까? 무수한 돈을 쓰고 여러 가지 사건에 손을 댔지만 제대로 된 수사, 제대로 된 결실, 우리 국민들은 잘 못 보고 있 습니다. 그렇게 많은 의원들을 희생시키면서 탄생한 법들이 이 모양입니다. 선거법은 어떻습니까? 선거 때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다시 또 통합하는 이런 해프 닝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런 반대토론을 하면서 또 저의 간단한 모두말씀을 좀 드리 겠습니다.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하면서 폭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 바로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아 닙니까? 저는 오늘 형사소송법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권으로 무수히 투쟁을 하는 중에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결 국은 속수무책으로 지금 시간이 가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얘기 전에 바로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바로 이런 사법 파괴, 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도입법 이런 문제를 또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양두구육이지요. 겉으로는 비상계엄 정상화 및 사법 정상화 등 갖은 미사여 구로 포장하여 정당한 법인 양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45 송두리째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짓밟는 악법 아닙니까? 특히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법은 전형적인 사실 공산주의 치하 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인민재판을 허용하는 그런 류의 법 아닙니까? 전담재판부라는 것을 만들면서 사법부의 독자적인, 독립의 원칙을 자율적인 인사권, 자 율적인 독립권을 훼손하고 외부의 논리로 재판부를 구성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재판을 이 끌어 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판사, 검사 그리고 수사하는 공직자들 모두에 게 법왜곡죄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법왜곡죄라는 게 뭡니까? 이게 사실은 독재국가에서 독재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왜곡입니다. 입맛에 맞으면 정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듭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 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지칭받는 나라 아닙니까? 이미 지난 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도 얘기하고 있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이러한 헌법 파괴, 사법부 파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악법들이 어떻게 탄 생을 하는 겁니까? 이미 12·3 비상계엄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 결과를 보면서, 그 결과를 보고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사법부의 심판을 통 해서 나라가 정상화되어 온 경험과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재명 정부에 서만 이렇게 무리하게, 왜 이렇게 무도하게 이렇게 악법들을 쏟아 내서 대한민국을 이렇 게 흔들어 대는 겁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마음에 드는 판사를 고르자는 겁니까? 양심 적인 검사와 판사들, 공직자들을 겁박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이 정부가 원하는 모 든 것을 만들어 내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반대도 정말 크다는 게 이미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국민 여론도 무시하고 또 관계 전문기관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 사법부의 중심입니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특정 권력에 추종 하는 그런 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훈련되고 가장 잘 교육되 고 가장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 해 온 전문집단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왜 무리하게 하려고 합 니까? 심지어 바로 지금 여당, 여권과 뜻을 같이하고 많은 부문에서 같은 입장을 보였던 좌 파 성향의 이런 전문가 집단들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언론, 그동안에 좌파 성향의 언론에서도 문제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것을 왜 무리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까? 독재국가 만들고 싶습니까? 국민들께서 허용하 십니까? 원하십니까? 제가 좀 전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국회 본관 입구에 분명히 써 있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왜 그것을 잊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의결 해서 통과시키면 모든 것이 전부 완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바로 물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그 배가 잘못하면 성 14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난 민심은 파도가 돼서 뒤집을 수도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군주민수(君舟民水)라 는 옛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가 민심을 저버리고 민심에 배치되 는 이런 잘못된 법안들, 잘못된 결정, 이 민의의 전당에서 제발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 겠습니다. 그동안 오만한 다수 입법 독재로 만든 법안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소환합시다. 잘못된 법안들 이 민의의 전당에서 진심으로 민의를 받들어서 과감하게 폐지해서 쓰레기통에 버 립시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법이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로 위장된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다 무너뜨리고 기업들을 다 보따리 싸게 하고 기업들을 다 해외로 도피하게 할 수도 있 는 이 위험하고도 무서운 법을 우리 다 같이 이성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모든 노조에게 기업의 경영권, 기업의 미래를 던져 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는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합시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역할에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 왔지 않습니까? 문 재인 정권 내내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최저임금 억지로 단기간에 올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에게조차도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려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사이좋게, 기분 좋게 서로 일 하던 중소기업·자영업자·시설농민들, 그분들이 지금 이제는 완전히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정말 제가 가슴 아픈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이 문제는 천천히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많은 자영업자·농민·소상공인·중소기 업들이 이렇게 52시간 단축된 그런 노동 규제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최저임 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길거리로 나앉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이미 중산층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고의로 무너뜨리는 건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대한민국을 받치는 건강한 중산층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서서히 무너 뜨려 왔고 지금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못된 경제정책, 소위 저녁이 있는 삶으로 위장된 그 달콤한 언어가 결 국은 우리의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있고 노란봉투라는 아주 때깔 좋고 듣기 좋은 그 봉투 속에 들어가 있는 독소 가득한 이 악법으로 곧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이제는 보따리를 싸 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보따리 싸고 기업 들이 떠나고 기업들이 무너지면 노조가 득세하는 세상…… 오로지 임금 올려 달라, 노동 조건, 그건 중요하지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 이상의 경영 의사결정까지도 모든 쟁의 대 상으로 삼고 모든 하청업체들까지도 원청을 상대로 쟁의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온통 노동쟁의의 불구덩이 속에 모든 기업들을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기업들이 그러지 않아도 해외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렇게 달달 달달 기업들의 손발을 묶고 괴롭히고 트집을 잡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에 또 세금을 내는 무수히 많은 대한민국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런 기업을 망가 뜨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법들이 바로 이곳에서 만 들어져서 3월 10일 날, 2026년 3월 10일이면 시행된다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발 이상한 법들, 대한민국 민주주의 무너뜨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 뜨리는 악법들을 만드는 데 골몰하고 그럴 시간에 그동안 잘못된 법을 바로잡는 법을 만 들어서 정상화시키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법들을 만드는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47 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의 가장 핵심, 각종 지원 많이 해 달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아쉬워하는 것이 52시간 규제 완화입니다. 첨단 기업들, 우 수한 인재들은 집중해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미 외국의 경쟁국들은 다 그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노동 규제를 하는 겁니까? 노조가 무서워서 아닙니까? 노조가 무서워서 우리나라의 가장 경쟁력 있는 첨단 기업의 우수 인력들의 연구를 인위적으로 통제해야 되는 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공산주의 국 가에서도 없는 일 아닙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국가가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그 국가에서도 이런 규제 없답니다. 심지어 해고의 자유가 보장된답니다. 제가 오늘…… 어제가 됐네요, 벌써. 우리 코스닥 상장 기업협의회 회장님이 찾아오셨 습니다. 상법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조항의 문제점을 갖고 오셨는데 더 심각한 거는 바로 이러한 노동 규제 얘기입니다. 바로 코스닥 기업들, 잘 나가는 기업들이 미래를 위 해서 연구개발에 몰두하는데 지금 이런 노동 규제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외국 사례를 비교하니까 경쟁 국가들은 다 그런 게 없다는 겁 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들을 인위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발목을 잡습니 까? 정말 개구리가 알코올램프 속에서 죽어 가는 그러한 형국으로 우리는 전혀…… 기 업들의 애로를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만 보고 우리 스스로가 덮여져 가는 알코 올램프 속의 존재들처럼 정말 이 무서운 현실을 인지 못하고 우리가 다 같이 죽어 가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형사소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저의 답답한 심경을 이것저것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법원행정처와 심지어 이재명 정권 치하의 법무부·경찰청 등 관련 부처들조차도 바로 이 법왜곡죄,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국법 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바로 지금 이번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내란 청산 을 위한다는 이 법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위헌 소지가 너무 크다, 재판 독립성 침해한다, 재판을 지연시킬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의결해서 한 마음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분들 중에는 바로 현 여권의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조차도 같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양식이 있고 가장 전문성이 있고 어쩌면 이쪽에, 평생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유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 온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우리가 이렇 게 무대포로, 한마디로 무도하게 민심도 거스르면서 굳이 이러한 법들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 아마 우리 국회가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저항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런 악법에 반대하는 우리도 같이 욕을 먹습니다. ‘왜 니네들 그걸 못 막아 냈느냐. 왜 못 막아 냈냐’.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이 심야에…… 14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여당 의원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정성호 법무부장관님은 피곤하신가 보네요. 주무세 요? 피곤하시지요? 제가 존경하는 정성호 선배님이셨는데 지금 제가 법사위에서 모습을 뵐 때마다 참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아마 원치 않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으 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국무위원이시니까 옳은 소리 좀 해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또 선택되신 분들, 선출되 신 분들은 그래도 각자 영역에서 존경받고 각자 능력이 있어서 또 이렇게 선출직까지 오 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같은 현장에서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까? 과거에 패스트트랙 투쟁하면서 만든 법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는 우리 현실을 보 면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어거지로 통과시킨 법들이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소 득주도성장의 그늘이 지금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농민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 저는 제 지역이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실태를 잘 압니다. 정말 잘나가던 제 친구, 대농입니다. 지금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서 헤어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또 제가 아끼는 후배,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큰 야채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시설 농입니다. 그 아우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답니다. 자잿값이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각종 규제로 뭘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지 이제 이 농민들이 더 이상…… 농산물 값은 기대보다 훨씬 낮게 형성이 되고 비용은 오르고 규제는 커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시설농이 이제 농사를 접으면 우리 야채 가격은 폭등을 하는 겁니다. 제일 잘나가는 가장 생산성 있게 훈련된 농민도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 밥상에 오를 그 야채, 신선하고 좋은 가격의 그 야채를 누가 생산해 내겠습니까? 바로 우리 정치권이 그분들 을 얽어매고 그분들의 터전을 지금 앗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국회의원님 여러분들 정말 한번 현장을 가 보십시오. 여의도에서 맨날 싸움만 하고 있지 말고 제발 여러분들, 아마 여당 의원님들 수도권에 많지 않습니까? 여 러분들 이웃에, 한번 농가 현장 가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법 만들고 이상 한 사법 파괴, 대한민국 법치주의 파괴 이거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은 역사에 씻을 수 없 는 죄를 짓는 겁니다. 민생 짓밟고 민생 무시하고…… 지금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겠지요. 여러분들 주무시면서도 이 목소리를 꼭 들어 주시기 바랍 니다. 이게 보니까 이 악법, 법왜곡죄, 소위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특별법이지요―이 런 것들에 대해서 대한변협도 그렇고 법관대표, 다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민변도, 참여연대까지 반대하고 있어요. 사실 정말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세비 받으 면서?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우리 민주당 그리고 범여권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중적인 모습이 참 안타깝 게 느껴집니다. 제발 우리 이성을 회복합시다. 우리 국회가 지탄받는 이런 모습 좀 보이 지 맙시다. 저는 정말 지금 이렇게 부끄러운 우리 국회의 모습, 오늘 인요한 의원님의 사퇴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자성하는 모습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가져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새벽 1시가 넘은 이 시간에 이 민의의 전당 위에서 여러분께 간곡히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49 호소드립니다. 오늘 그래도 정말 고맙게도 우원식 의장님께서 저는 오늘 12시 넘으면 대체하시고 이 제 들어가서 쉬실 줄 알았더니 이 시간까지도 계속 이렇게 의장석을 지켜 주셔서 감사드 립니다. 이러한 열정으로 제발 나쁜 법안이 여기서 만들어질 때 의장님께서 좀 거름 역 할, 걸러 주는 역할을 꼭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저는 어제 첫날, 우리 필리버스터 첫날 여기서 마이크를 끄시는 그 모습에 정말 실망했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에게 주 어지는 그야말로 자유 재량적 시간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결 국은 정치적인 공간을 주는 어쩌면 소수에 대한 가장 배려를 담은, 또 합의된 우리 국회 의 시스템 아닙니까. 그것도 1년 내내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시간 내에서 하는 그 시간을 중단시키고 앗아 간다는 것은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 런 행태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그렇게 챙기면서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것이 바로 이 민의의 전당에서 왕성하게 살아 있어야, 살아나야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올바른 정치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정성호 법무부장관님하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함께 그래도 제가 외롭지 않은 심야 필리버스터 토론을 또 갖게 돼서 나름대로 참 외로움이 좀 덜합니다. 그래도 여기 오늘 김형동 의원님도 또 계시고 우리 당의 또 많은 동료 의원님들 같이 계셔서 너 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힘내서 우리가 소수 야당이지만 절대 굴하지 말고 절대 주 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고 주장하고 그래서 반드시 나쁜 법들 통과되는 걸 막고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나쁜 관행과 잘못된 결정을 우리가 막아 내는 데 같이 앞장섰 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민주당이 사법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는 5대 악법으로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 법왜곡죄 도입법, 4심제 도입법, 대법관 증원법,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이 있습니다. 사법개혁이라고 이렇게 포장은 했지만 하나하나가 보면 문제투성이입니다. 그중에서도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4심제 도입법, 법왜곡죄 도입법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회의만 통과되 면 이제 곧, 여당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안 하겠지요. 이제 공포가 된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막말로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낼 것이고 또 지금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 우기 위한, 소위 말해서 재판 결과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는 재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확정판결이 나도 사심제를 만들어서, 소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재판 결과를 넣어서 대법원에서 판결 난 것을 갖고 뒤집는 헌법재판도 할 수 있 도록 사심제 도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 독재를 위한 것 아닙니까? 왜 국민들에게는 준법, 법을 어긴다면 단호한 처벌을 하면서 힘이 있는 대통령이라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시스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무서운 국민들, 모든 권력의 중심,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께서 결코 용서 안 하실 겁니다. 15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정말 민심을 외면하고 오만한 행태를 보이는 그 누구도 반드시 심판받고 말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정치 역사를 통해서 보아 왔습니다. 4·19 혁명 그리고 5·18 또 1987 년 6월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아 왔습니다. 자, 다음에 대법관 증원법과 법원행정처 폐지법 이것도 정말 웃기는 법들 아닙니까? 법원행정처 폐지법은 비법관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법관 인사 등 사법행 정 업무를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사법부 독립의 핵심은 법관 인사 아닙니까? 인사의 자 율성이 훼손되고 외부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인사들을 좌지우지한다면 결국은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아니고,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아니고 특정 권력의 입맛에 맞 는, 특정 권력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법치주의가 무시되고 소위 권위주의를 넘어서 이제 독재의 완성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정치인들과 국민들 을 탄압하고 처벌하는 수단으로 이제 재판이라는 제도가 운영되겠지요. 이게 얼마나 무 서운 현실입니까?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많은 여당 위원님들, 당신들은 많은 분들이 한때 권위주의 정 부에 항거해서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 놓아 싸우고 또 영어의 몸이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민주주의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주장하던 여러분들이 이렇게 독재를 보장해 주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법들을 만들고 동조하고 아무 저항감 없이 거수기처럼 이 민의의 전당에서 통과시킨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의 양심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몰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발 자성합시다 인요한 의원님처럼 의원직을 사퇴하고 던지지는 못할망정, 제발 이성을 회복하고 학창 시절, 청년 시절 민주주의를 외치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과 미래를 염원하던 여러분들의 당시의 그런 염원이 가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잠자리에서 꿈결에서조차도 제 목소리를 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면서 저의 필리버 스터 토론 이어 갑니다. 사법부 독립의 핵심, 바로 법관 인사지요. 이 사법부 독립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사 법부 외부에서 감 내라 대추 내라 하는 것 자체가 이것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적 발상 아닙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 속기사님, 고생 많으시지요? 제가 하는 말씀 하나하나 다 공감 가시지요? 밤늦게 까지 고생 많으신 속기사님 위로드립니다. 대법관 증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100명을 증원한다는 등 전혀 현실성 없는 황당한 얘기를 늘어놓더니 최근에는 12명을 증원하여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대법관 수가 고무줄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합니까? 대 법관 숫자를 100명 늘린다? 제가요 정말 문재인 정권, 과거에 좌파 정권 경험했습니다. DJ 정권, 노무현 정권 그리 고 문재인 정권, 이재명 정권, 지금 이재명 정권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이 것은 법치주의 파괴, 헌법 파괴 행위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일삼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부드럽게 했다는 문재인 정권을 되돌아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어땠습니까? 포퓰리즘, 그때 예산도 펑펑, 그래서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런 예산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51 면에서의 포퓰리즘뿐만 아니라 국가조직 면에서 포퓰리즘 엄청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 마나 국가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또 이렇게 위인설관식으로 해서 그것이 결국은 국가 적인 규제를 강화하게 되고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면 그 자체가 국민 세금 먹는 하마를 만 들고 밥값 하려고 국민들 생활 구석구석을 관여하게 되면서 규제가 늘어서 서민들 생활 을 팍팍하게 하고 기업들 하기 불편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바로 좌파 정부에서 포퓰리 즘적인 조직 늘리기, 세금 퍼서 공직 숫자 늘려 주기. 조직을 늘려 주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공무원들은 좋아합니다. 저도 행정 부에 있을 때 조직이 늘어나면 승진 기회가 열리고 또 보다 많은 기회가 오기 때문에 좋 아하지요. 그렇지만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세금, 국민들 세금으로 안 늘려도 되 는 조직을 억지로 늘려서 국민 세금 퍼 대고 그 밥값 하려고 또 규제 늘어나고 기업 옥 죄고 그러면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세금 타 먹을 사람만 늘어나면 그 공무원들이 그 대로, 그때만 받는 게 아니고 퇴직 후에도 퇴직금으로 계속 뜯어 가지 않습니까, 국민들 세금을. 그래서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 함부로 늘리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대법관 숫자를 100명까지 늘린다? 아니, 줄여서 12명을 늘린다고 해도…… 아 니, 12명을 증원해서 26명으로 늘린다고 해도 말이지요 이것이 단순히 12명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대법관 1명에 딸린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재판연구관에서부터 거 기에 고참 판사들이 관련해서 많이, 대법관 중심으로 지원 세력이, 조직이 만들어져야 된 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 하급심에 있는 유능한 재판관들이 다 대법관 주변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재판이 늦어지고 일선에서 사법 불신을 낳 는 그런 재판 결과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하급심들, 사실심들에 대해서 우수한 법 관들을 뽑아 가고 그 재판 구조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민생만 힘들어지 는 것 아닙니까? 대법관 숫자를 늘리면 법관들은 좋아하겠지요, 대법관 올라가는 내 승진 자리가 늘어 나니까. 그렇지만 현실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법관들 스 스로가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대법관 이렇게 고무줄 늘리듯이 막 늘리는 것 이게 얼마 나 재판 구조를 왜곡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너무 잘 아는데 어떻 게 이렇게, 성숙된 여당이라면 할 수 없는…… 이게 여당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더구나 여당 의원님들 중에는 법관 출신도 있고 또 사법고시 합격하고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 출신들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사법 현실을 외면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대법 관 증원법을 함부로 얘기합니까? 아마 정성호 법무부장관님도 법률가 출신으로서 참 갑갑함을 느끼실 겁니다. 진영 논 리에 또 이재명 정부의 한 성원으로서 거역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을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아닌 것 아닌 거라고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든 국회의원이든 법관이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퍼블릭 서번트(public servant), 바로 국민들의 일꾼, 공복들 아닙니까? 공복 정신에 충실하셔야지 정권 논리에 끌려다니고 어떤 진영 논리에 갇혀서 아무 개념 없이 우르르우르르 시키는 대로 따라다 니고 몰려다녀서 되겠습니까? 바로 입법부, 바로 이곳 민의의 전당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아무리 이상하게 흘러가도 15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마지막으로 여기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민심을 받들어서 그것을 정화시켜 주고 정상화 시켜 줘야 되는 그런 소중한 자리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깊어 가는 심야 시간에 민주당 의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시고 나는 이런 회 의 처음 봤네요. 제가 지난번에도 상법 반대토론 필리버스터를 해 봤지만 그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심야에도, 두세 시에도 많이 계셔 갖고 제가 활발한 토의를 하면서 재미있게 토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의장님,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의장님도 지금 피곤하시지요?
뭐 그렇지요.
피곤하신데, 의장님은 계시는데 이렇게 동료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 시니까 제가 너무 적막해 갖고 중간에 이의 제기를 좀 해 봤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의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렇게 늦게까지 같이해 주시면서 힘을 실어 주시고 뜻을 같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문제는 대법관 숫자를 늘리면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정권 중에 22명을 자신들 의 입맛에 맞게 대법관 한 분 한 분들을 임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대법관을 임명해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이지요.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의 행태를 보면 누가 임명하느냐 또 어떤 출신이냐에 따라서 대법관들의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 결을 해야지 정치적인 진영 논리에서 재판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계획하는 이러한 대법관 늘리기 또 거기에 임명하고자 하는 많은 대법관들은 정말 아마 이게 늘어나고 새로 하게 된다면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 이 강한 그런 분들로 임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요. 지금 소위 비상계엄 특별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자체에서부터 벌써 그러한 노골적인 의도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 까? 그리고 지금 또 대법원행정처 이것을 없애서 사법행정위원회라는 외부인들이 또 외부 의 권력의 입김이 작용하는 방식으로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 니까? 대법관 숫자를 늘리되 바로 인사권까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만 들어서 이렇게 사법부를 장악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민심과 다른 결과들을 양산하는 재판들이 나오면 결국 국민들의 직접적인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녹록한 국민들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숙된 민주 주의로 무장된, 성숙된 민의를 갖고 있는 위대하고도 무서운 국민들 아닙니까? 국민들께 서는 지금 우리 300명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 하나하나 또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결과 하 나하나에 대해서 예의 주시 하시면서 보고 계십니다. 준엄한 민심은 우리가 정말 무시해 서는 절대 안 되시고 무시했다가는 큰코다칠 겁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 위헌이 되든 말든 물불 가리지 않고 묻지마 입법 폭주를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한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자 민주주의 파 괴 행위입니다. 집권 여당의 입법 폭주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입법 폭주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53 만들어진 잘못된 법 다시 거둬들여야 합니다. 다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다 뜯어고칠 것은 뜯어고쳐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민주당이 2025년 연내에 기어코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4심제 도입법, 법왜곡죄 도입법 이러한 문제들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 하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말로는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 법은 군사법원 외에 어떠한 특별법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 하고 왜곡된 재판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특별법원이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건, 특별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온 국민들의 열 화와 같은 지지와 요구 속에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특별법원 아닙니 까? 예를 들면 특별법원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이루어졌던 대규모의 학살 이런 아주 특이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온 국민과 인류의 지지와 요구에 따라서 만 들어지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재판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아주 예외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양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것을 만들겠다고 합 니다. 이유는 뭐냐? 내란 청산하겠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오만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란의 정의가 뭡니까, 내란의 정의가? 내란이라는 것은 국헌 문란, 국헌 질서를 문란 시키기 위해서, 헌법 질서를 문란시키기 위해서 헌법기관들의 정상적인 작동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폭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인이, 비상계엄군이 국회에 출동한 건 맞지요. 그때 만약 이 자리에 와서 의원님들의 계엄해제 의결을 군인 들이 방해했다면 그거야말로 내란입니다. 물론 시도하는 자체도 내란성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바로 지금 여당 의원님 들은 얘기하십니다, 우리 당이 바로 그러한 행위에 동조했다. 절대 그것은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그 당시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어떤 의원님이 거기에 동조한 의원이 있습니 까? 모두가 다 놀랐고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불행한 사태로 진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에 대해서 서로 심각한 논의를 했던 고민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때 바로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가 제일 먼저 잘못된 계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국민 들과 함께 막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이 자리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여 러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같이 오셔서 계엄해제 의결에 동참했고 또 다른 의원님들은 여 러 가지 사정상 같이 못 했지만 마음은 하나로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누가 비상계엄 잘 했다, 비상계엄 해제하면 안 된다라고 어떤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마치 지금은 우리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에 동조해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기 위해 서 앞장서는 당처럼 호도합니다. 명백한 왜곡이고 명백한 착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 료 의원들을 내란 동조자다라고 해서 고소 고발을 하고 또 당대표가 먼저 앞장섰던 우리 당을 마치 내란 동조당이라고 해체하겠다고 요? 위헌정당해산 신청을 하겠다고요? 정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내란 청산하겠다고 이런 법들을 만들겠다고요? 바로 스스로 돌아보자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15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이미 비상계엄 전후에 벌이고 있는 이러한 무수한 행위가 오히려 국헌 질서를 더 문란시키고 국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 못 하고 계십니까? 인식 못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바보입니까? 여 러분들이 그렇게 인지 능력, 감수성, 지적 능력이 부족합니까? 청년, 대학생들에게 물어 봐도 이렇게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단호하게 이런 것 들을 보고 지적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방식으로 예단하고 판단하고……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지금 진행 중이 지 않습니까? 사법부에 맡길 건 맡기고 우리 입법부에서는 나라 경제 살리고 나라 안보 튼튼히 하고 갈라진 민심 하나로 묶는 사회 통합, 국민 통합 노력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여기서 앞장서서 경제 망가뜨리는 악법들을 쏟아 내고 사회 불안하게 만 드는 각종 사회 분열 조장 발언과 그러한 행위들을 하려고 하나요?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도 시간이 갈수록 진화, 발전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의정활동을 했던 20대 에 비해서 지금 22대 국회는 아주 최악인 것 같습니다. 여와 야 간에 대화가 안 됩니다. 법사위원들 벌써 같이 동고동락한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밥 한 끼 서로 안 하는 그런 희한한 국회가 22대 국회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국감 끝나고 한 번 딱 했지요.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아무 것도 지금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살벌한 국회, 서로 대화와 타협 없이 오로지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는 국회, 우리 스스로 정말 자성하 고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막아 내지 못하는 무력한 우리 야당도 같이 반성합 니다. 우리가 좀 더 간절하게, 좀 더 강력하게 설득하지 못한 탓일까요? 그렇다면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밀어붙이는 민주당 여러분들도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시간이 지나서 역사 속에 우리의 지금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될 것이고 전해질 것입니다. 역사를 두고 후회 없는 부끄럽지 않은 22대 의정사를 써 갔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힘 있는 자의 죄를 지우고 사실상 대한 민국의 사법부를 길들이고 순치시켜서 대한민국의 독재를 완성해 가는 이러한 법들이야 말로 악법 중의 악법이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 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이 지금 진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헌법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사법부와 입법부도 지금 잘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특별법원을 설치해야 한다, 특별법원을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내란 청산을 한다고요? 내란 청산이 시급하다고요? 그 내란이라는 것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뿐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셨 을 때 정말 강성, 바로 민주당의 소위 개딸 부류의 사람들 외에 일반 국민들은 도대체 내란이 뭔지,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데는 동의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미 그 요건에 맞지 않는 대통령이 내외가 같이 구속돼서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 는 이 현실에서 또 뭐가 부족하다고 지금 구석구석마다, 심지어 중앙정부, 공기업 이런 공공부문마다 무슨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요? 참 그럴 듯한 이름 붙여 놓고 뭐 하는 겁 니까? 내란 처단, 내란 심판하겠다고요? 동조자들 핸드폰 뒤지고 협조 안 하면 수사 의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55 뢰하고 뭘 하겠다고요? 이것 정말 독재가 벌써 시작이 되는 겁니까? 동료 의원들과 우리 정상적인 정당을 갖 다가 내란 정당, 내란 의원으로 낙인찍어서 배척하려고 하고 대한민국 공직자들을 갖다 가 말 안 들으면 내란 딱지 씌워서 인사 불이익 주고 쫓아내려고 합니까? 이거야말로 역 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고 바로 위법행위입니다. 위헌행위입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되 돌아올 겁니다.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고요. 결국은 법적 심판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 입니다.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자중하시고 오판하지 않으시기를 관계 당국, 관계자 여러분께 엄중히 경고하고 엄중히 행태를 바꾸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라는 게 정말 좀 웃기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에 특별법 원이 설치된 경우가 있었지요, 과거에도. 그렇지만 아까 2차 대전 후에 대규모 학살 등 인권침해 상황에서 특별법원이 가동했듯이 역시 한국에서도 좀 특이한 경우에 만들어졌 던 것 아닙니까, 특별법원이? 한 두 번이 있었는데 한 번은 반민족행위 처벌을 위한 1948년 제헌헌법이 있었고요. 제101조에서 이걸 규정했지요. 그리고 3·15 부정선거와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1960 년 개정 헌법 부칙 제16조와 제17조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의하게 특별법원을 설치한 경우 아닙니까.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을 같이 비교할 수 있을까요?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상황 을 그렇게 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송석준 의원님, 형사소송법 얘기는 안 하시나요?
지금 곧 들어갑니다.
지금 1시간 반 되셨는데 국회법에는……
제가 2시간을 하든 3시간 하든 저는 결론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의제 외의 얘기는 못 하게 돼 있는데 제가 한참 들었는데 1시간 반이 돼 가도록 한마디도 안 하셔서……
그래요? 아까 한마디가 아니라 여러 마디 했는데요.
아니, 그건……
제가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분명히 모두에 말씀드렸고…… 지금 또 한번 할게요, 그러면.
의제 내에서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형사소송법을 고대하시는데 제가 너무 말을 아끼니 까 많이 실망하셨나 본데 제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이번 안은 기본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좀 이견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제가 형사소송법을 이렇게 반대토론에 나선 것은 정말 가야 될 법도 있지만 정말 가서는 안 되는 법들이 너무 많이 앞을 가로막고 아른아른거려서 제가 이 단상에서 그 법들에 대해서 논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제가 사실은 ‘존경하고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오늘 저녁 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2시 넘도록 지켜 주시니까 제가 존경심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장님께 정말 제가 이 단상에 서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단상들과 여 러 가지 감회를 여기서 자유롭게 펼치고 싶은데 그것을 제어하거나 방해하시는 행위는 15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안 해 주셨으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최종 판단이 있거든요.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국회법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그럼요. 국회법에 따라서 제가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여 러 가지 느끼는 소회를 말씀드리고 제가 결론을 내릴 겁니다. 사람들이 논리를 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두괄법이 있고 미괄법 이 있고 양괄법이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 저는 최종 미괄법으로 또 말씀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앞에서 무슨 얘 기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갖고 예단하지 마시고요. 동료 의원님들의 토론 그리고 논리 전 개 방식에 대해서 미리부터 평점을 하시고 중간에 이렇게 중단시키거나 간섭하시는 행위 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나 있을 법한 그러한 행위는 안 해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고 잘했어요. 선생님이 간섭 잘 안 하세요. 의장님, 저는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까요. 좀 지켜보세요. 제가 형사소송법 오늘 반대토론하려고 온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한 심정을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반대하고 싶지 않은 법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굳 이 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이 민의의 전당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 어졌고 또 앞으로 벌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국민 호소를 하고자…… 그것도 지금 정상적인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 정상적이지 않지요, 이 시간이.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주무시고 또 심야에 새벽배송이나 또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 서 새벽 일을 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아마 지금 택시를 타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다양한 운송수단 또는 도보로 부지런히 움직이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 겠지요. 바로 그분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의 고통을 저도 공감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국민들을 핍박하거나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분들의 절규를 무시하는 국회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새벽 시간에 절규하듯이 말씀드리는 겁니 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또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법무부장관님! 제가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후 합헌적 계엄해제와 탄핵 절차 그리고 대통 령선거까지 치르는 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데도 헌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특별법원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말이 안 되 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적 근거와 논리적으로 참 말이 안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특별법원 이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이라서 위헌이 아니라고 또 강변을 합니다. 그야말 로 말 그대로 말장난 아닙니까?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 인 판사들로만 뽑아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아무리 이름을 그럴듯하게 지어도 법치주의와 헌법을 파괴한다는 본질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57 아닙니까? 국민들을 우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온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 령 재판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은 논쟁도 있고 논란 이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분에게 어떤 차별적·호혜적 재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 대통령이라고 해서 전직 대통령은 비참하게 엄하게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재 판은 아주 특별하게 아주 지연되게, 이거야말로 헌법이 정하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국민 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이라고 막 대하고 현직 대통령이라고 특별하게 사법절차의 예외를 허용한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말이 안 되지요.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제 만약에 기존 재판부를 배제하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원하는 판결을 받아 내겠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인민재판 아닙니까? 우리 대 한민국은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자유민주 주의, 민주공화국입니다. 인민재판 하듯이 특정 어떤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는 그러한 민주주의, 그러한 재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설혹 이런 재판부에 판사들이 배치된다고 해도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보복을 감수하며 이런 분들이 소신껏 판결을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법들, 지금 법 왜곡죄니 특별재판부법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또 법원조직법 개정해서 기존의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사 행정 그다음에 사법 행정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바로 사법부를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독재를 위한 시녀로, 소위 하청업체 로 이용하겠다라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 가들조차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다가 또 더 말씀드리면 강제적인 사건 배당도 사법부 독립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 사법부의 기본으로 봤을 때는 너무도 명백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 법제도는 사건을 무작위로 객관적으로 전자배당 해서 정치 개입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 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 원칙의 기본입니다. 만약에 정치권이 정권 바뀔 때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하다 보면 결국 사법 정의가 무너질 것이고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이거 다 훼손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법은 12·3비상계엄·김건희·채해병 특검 등 특정 사건 을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게 하여 미리 재판부를 정치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 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3특검,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얼마나 위헌적 3특검입니까? 돈, 국민 예산을 들이고 기존 수사기관들의 수사 역량 다 무시하고, 이왕 하는 거 잘하면 모르겠 는데 이거 무슨 지방 공직자를, 멀쩡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인권침해적인 이런 수 사를 했다가 인권위의 고발까지 받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 냐고요. 가장 공정하게 수사를 하겠다, 정말 기존의 수사기관들을 다 제쳐 두고 만들어서 실시한 특검 수사에서 이런 인권침해적 수사 결과가 나오고 결국은 멀쩡한 공직자를 죽 음으로 내모는 이러한 만행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15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개입, 정말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파괴하고 사법부의 독립 을 침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법성 독립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는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모든 법을 해석하고 법을 적용해서 재판까지 하게 되고, 수사를 하는데도 그런 입맛에 따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독재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어 떻게 과거 나치 시절에나 가능했던 그런, 사법부를 수단으로 삼고 시녀화해서 본인이 원 하는 결과들을, 수사를 하고 그런 재판 결과를 얻어 낸다는 이 발상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행태가 될 것입니다. 4심제 도입법 이것도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재판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국민의 기 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한다고 하는데 소 위 달콤한 감언이설이지요. 4심제는 명백한 위헌이잖아요. 대한민국은 신속한 재판을,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3심제로 지금 다듬어져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공정한 재판을 위한다면 4심제, 10심제까지 할 수도 있겠지 요. 다심제일수록 어쩌면 다듬고 다듬고 해서 가장 공정한 재판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돈 있고 능력 있는 자들에게 가능한 그 다심제가 결국은 돈 없고 백 없는 서민 들에게는 오를 수 없는 사다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랜만에 민주당 의원님이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힘내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같이 한마음으로 소통하면서 같이 우리 국민 들이 원하는 민의의 전당에서 우리 동료 22대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제 앞방이지요? 의원회관 7층 이웃집 우리 박지혜 의원님이 오셨는데 오늘 좋은 토론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헌법 제101조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 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 다. 그런데 4심제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는 헌법을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지요. 헌 법 개정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거지로 개별법들을 개정하거나 만들어서 사실상 이 4심 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신속 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 관할을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 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 소 판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헌법에 근거도 없는데 손쉽게 법을 고쳐서 4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4심제 도입은 지금도 심각한 헌법재판소 재판 지연만 부추깁니다. 재판 지연이라는 건 정말 약자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평생 재판을 받다가 패가망신한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힘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송사 로 해결하자, 그리고 겁박을 해 가지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약자들을 정말 무력하게 만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59 는 이런 불공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4심제 도입은 지금도 심각한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만 부추기는데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의 재판 기간은 83.9일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판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는 침해되는 거 아닙니까? 국 민들은 빨리 재판을 종료하고 일상의 생활을 평온하게 갖고 싶은데 송사에 계속 매달리 고 시달리다 보면 결국 일상이 무너지고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 다는 겁니다. 물 좀 더 주시겠습니까? 2024년 한 해에만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4만 4817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대 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인정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엄청난 사건의 몸살을 앓고 기존 재판까지 영향을 미쳐 국민들은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할 겁니다. 도대체 누구 를 위한 4심제 도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4심제가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비롯해서 항소포기로 7400억의 개발비리 추징을 불가능하게 만든 대장동 사건,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7년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대북 송금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사법부에서 유죄판결이 나도 이를 뒤집기 위해서 설계한 것이라는 점입니 다.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겠다고 한 나라의 법치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겠다 는 것 말이 됩니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 왜곡죄 도입 이것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지만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거나 그 점을 알면서 묵인한 기타 재판이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자들을 처벌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제 법관들과 검사들 그리고 이 법 왜곡죄 적용 대상 공직자들 모두가 타깃이 될 텐데, 특별히 이번에 예를 들면 지금 이재 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나 담당 재판 판사들이, 법관들이 아마 직접적인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왜곡이라는 게 과연 뭡니까? 법의 왜곡은 도대체, 왜곡이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인 거고 자의적인 거고 어떤 특정 성향에 따라서 이것은 자의적으로 해석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도대 체 왜곡이 뭐냐? 왜곡의 정확한 개념, 정의를 쉽게 내놓지 못합니다. 이렇게 서로 공감되지 않는, 서로 합의되지 않은 개념을 법적 용어로 쓴다는 자체가 한마디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요, 마음대로. 이거야말로 독재적인 발상이지요. 명확성 의 법칙을 잃은 법적 용어, 그러한 법들은 한마디로 힘 있는 자의 논리로 그 법을 적용 하고 그것을 집행해서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독재국가의 전형입니다. 뻔히 예상되는 독재국가를 만드는 데 우리 의원님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박지혜 의원님도 거기에는 공감 안 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독재가 예상되는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지도 않 을 것이고 누가 하게 된다면 꼭 말려 주십시오. 법관은 법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법관이 해당 사실관계에 맞게 법을 해석한 내용이 판례이고 그 판례로 우리 사회의 규범이 지탱되어 온 것 아닙니까? 하지만 왜곡이라는 이 극도로 모호한 개념으로 법관들을 처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권력을 16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가진 자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들은 법 왜곡죄로 처벌된다고 생각하면 정 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겠지요. 이 법이 제정된다면 앞으로 모든 법관은 자신의 법적 지식과 경험과 양심에 따라서 내 린 판결들이 법 왜곡으로 처벌되지 않을지 두려워하면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제…… 그제가 됐네요, 벌써. 우리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도 얘기했지만 이제 는 판사들이, 법관들이 어려운 판결 또 힘 있는 자들이 관련된 판결은 기피할 거라는 겁 니다. 아니면 재판을 계속 지연시킬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 까? 힘 있는 자들과 관련된 재판, 거기에서 결국은 약자들이 희생되고 약자들이 결국은 고스란히 피해자가 되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이제는 법 왜곡죄라는 것 때문에 현실로 나 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만든 많은 법들이 일선의 민생 사범들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에도 지장을 주는 정도로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을 해체하겠 다고 공소청을 만들고 중수청을 만들고 수사기관들을 다양화하면서, 또 공소와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지금 이런 어 려운 민생 상황에서 정말 현장에 가 보면 경찰들의 이런 수사 사건들은 켜켜이 쌓여 있 고 그런 것들이 처리되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민생은 점점 더 고 단하고 험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상 새 정부가 되면 모든 것이 혁신 혁신 해서 모든 것이 빨라지고 모든 것이 국민들 편에서 정말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제도들조차 도, 수사 시스템마저도 왜곡시키고 허물고 기능 작동에 제동을 거는 이런 행위들이 이루 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정말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법관은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법관들이 외부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제대 로 된 판결을 못 하고 어떤 특정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세력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법치주의 파괴요 헌정질서의 문란을 초래하는 지극히 위험한 헌법 파괴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왜곡죄 절대 절대 도입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도 형법 제122조·제123조는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를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형법 122조·123조에 따라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 여러 가지 윤리조항서부터 그동안 다듬어 온 대한민국의 각종 여러 가지 국가 제도는 이미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법 왜곡을 할 수 없도록, 법 왜곡을 했다가는 당장 징계받고 처벌받고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가 부러워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도 인정하는 잘 다듬 어진 이런 국가 시스템을 갖고 있는 지금 우리 현재의 대한민국에 왜 이런 무리한 법들 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명백해 보이지 않습니까? 힘 있는 특정인의 죄 를 지우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 재판이 공소유지되 는 것 이런 것들을 막고 겁박하기 위한, 한마디로 무리하고도 무모하고도 무도하고도 정 말 헌법 파괴적인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제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런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서 특정인을 비호하거나 특정인을 위한 악법이 탄생되지 않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61 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면서 바로 이 법안 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 하고 저는 같이 동참할 계획이지만 그 전에 이렇게 탄생해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을 독재 로 몰아갈 수 있고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악법에 대해서 좀 같이 인 식을 공유하고 제발 막아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법사위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겁니 다. 우리가 걱정하는 이 법들이 민의의 전당 이곳 본회의장에 올라와서 만약에 여기서 아 무 생각 없이 그것을 통과시킨다면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결국 우리 모두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 까? 우리를 뽑아 주신 유권자들, 국민들의 기본권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고 약자들을 보 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허무는 황당한 일을 우리 스스로 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길가에서 벌어지는 노상강도와 같은 눈에 보이는 범죄보다 더 무서운 범죄행위 가, 우리가 이런 악법들을 만들어 내는 데 동조하고 동참한다면 우리는 그런 범법행위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단순한 현장에 서의 국부적인 사건이지만 우리가 이런 나쁜 법을 만들어 내게 된다면 전국 곳곳에서 무 수한 불법행위와, 약자들을 탄압하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무수한 행위들을 방치하고 방관 하고 범죄를 비호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우리 스스로 조장하고 방치하는 결과가 되지 않 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민의의 전당 이곳에서 만들어진 법 하나하나는 단순히 한 사건만으로 끝 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엄청난 결과를, 악영향을 줄 수도 있 다는 점을 명심해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법안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면 즉각 회귀해야 되고 또 이 민의의 전당에서 걸러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까지도 계시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님! 저는 형사소송법 반대토론을 하면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자꾸 나쁜 법들이 아른아른 거려 가지고 지금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외치는 사법개혁이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법조인들을 양성하는 것 아닙니 까’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지우고자 사법부 장악의 포석 을 놓는 것 아닙니까라는 걱정과 우려들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 엄청나게 팽배해져 있습 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면 곧 권력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 앞의 평등은 정말 공염불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 독점과 부패 과정을 풍자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 니다.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4심제, 법 왜곡죄 도입법 강행은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오 직 권력자들만을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 북한의 현실에서 여러분들 보지 않습 니까? 사회주의를, 계획경제를 추구하는, 거기도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민 16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민주주의. 그런데 위의 권력을 가진 자들도 나름대로는 평등하고 또 권력을 못 가진 인 민들도 나름대로 평등합니다. 그렇지만 낮은 단계의 인민들은 인권의 사각지대 그리고 보다 열악한 생활·생존 환경에서 평등합니다. 평등이 좋다고 하지요. 그렇지만 인권이 무시되고 최저 생존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그 런 열악한 환경의 평등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기득권층들, 지배 계층들이 갖고 있는 평등, 우월적 지위에서의 평등 그것을 우리가 평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 습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법적 잣대에 의해서 그들만의 평등 또 다른 피해 받는 차원에서의 평등 이렇게 대한민국을 나쁜 법들이 평등구조를 만들 때 이원화를 해 서 힘 있는 자들의 우위적 평등 또 힘없는 자들의 열악한 인권 사각지대로의 평등, 이것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법 왜곡죄를 적용해서 특정인들은 마구마구 처단하고 특 정인들은 어떠한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용서하고 눈감아 주고 덮어 주고 이 것 말이 되나요? 바로 이런 악법들을 우리는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발 이 민의의 전당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악법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올라와도 즉각 우리 300명 전원이 반대표결을 해서 폐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형사소송법 반대토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제가 오늘 올라오지 않은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들을 말씀드리냐면 이 법들을 올리겠다고, 지금 곧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리는 겁니다. 안건은 여야가 같이 정말 신중하게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의사일정을 정해야 되는 데 지금까지 22대 국회 들어와서 처리되는 법안들 하나하나 보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 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소속되어 있는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에 왜 간사를 임명 안 합니까? 간사 없는 상임위는 한마디로 일방통행, 비민주 적 상임위 아닙니까? 법사위는 우리가 단원제 국가이지만 상하 양원제의 상원에 해당하 는, 다시 말해서 각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오는 법안들을 자구 수정뿐만 아니라 헌법적인 잣대에 비추어서 위헌적 요소는 없는지 법률 간의 위계질서를 저해하지는 않는지, 사실 은 어쩌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 관문, 보루 아닙니까? 가장 중요 한 법치주의를 지키고 헌법 질서를 지켜야 될 법사위에서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엄연한 현실로 하루이틀도 아니고 지금 벌써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회 주의조차도 완전히 깔아뭉개진 일 아닙니까? 의사일정도 일방적으로 결정됩니다. 거기다 중요한 법안들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일방 다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토론이 종결되고 또 추악한, 추한 의사 진행자에 의해서 정말 일방적으로 의사가 진행되고 또 동료 위원들의 정상적인 토론 결과에 대해서 의사 진행자, 다시 말해서 법사위원장 또는 해당 소관 상임위원장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재 뿌 리기식, 물타기식 발언으로 동료 야당 위원들의 발언이 국민들에게 왜곡돼서 전달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왜곡된 우리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의 현실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법사 위의 현실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무데뽀로 무소불위의 힘으로 통과돼서 지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63 이 안타까운 형국에서 우리 소수 야당은 울분을 토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정말 기형적인 방식으로 대국민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새벽 2시 반입니다. 제가 이 심야에 민의의 정당에서 이러한 토로를 하는 자체가 국민들을 뵐 면목이 없고 정말 자괴감이 너무나 듭니다. 바로 이 순간, 역사에 기록될 것 입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의원님이 더 많지만 이 순간 우리가 민심을 거역하는 불행 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 다. 저는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 립니다. 22대 국회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역사에 죄를 지을 수 있 는 악법 탄생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사법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 독재는 결코 개혁이 될 수 없고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도 피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법부 장악과 정권 연장이라는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헌법 파괴도 서슴지 않겠다는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권력서열 운운하면서 대한민국을 민주당 통치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입니다. 사법부를 국회 아래 두 겠다는 발상 자체가 권력분립 위반이며 위헌 행위입니다. 제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 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헌법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사법부를 겁 박하고 재판을 장악하고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절대 좌시하지 않겠 습니다.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 의를 수호하기 위해 단호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5대 사법 장악 악법들의 문제점을 강력히 성토하면서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입법 폭주의 연장선상에서 법사위에서 가결되어 상정된 미확정 판결서 공개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론적인 애기일 수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민의 알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 로서 깊게 공감합니다. 하지만 오늘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처럼 미확정 판결문을 공 개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 활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사 또는 행정 판결문과는 달리 형사 판결문은 범죄사실의 공개라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파급 효과도 매우 큽니다. 한 번 침해된 명에는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 못지않게 정보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보 완책도 두텁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판결서 공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 과 우려가 존재합니다. 16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이하에서는 이런 의견들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내용들인지 재미도 없 고 또 관심도 없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모처럼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됐으니까 그 내용 조 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법제사법 위원회에서 정환철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국민들께 여기서 잠깐 소개해 드 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발의자 이해민 등 13인. 발의일은 2024년 6월 24일, 회부일은 2024년 6월 25 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확정 판결서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헌법 취지를 형사재판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0년 9월 24일 제8차 회의에서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확대할 필 요가 있고 민사·행정·특허 미확정 판결서를 먼저 공개하여 시행경과를 살펴본 후 형사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한번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도 우선 개정안 주요 내용이 요약돼 있네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및 그 재판기록에 대해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는 규정 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미확정 사건에 대한 판결서 및 그 재판기록에 대해서도 열 람 및 복사를 허용하는 한편 판결서 등 공개 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함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가 나오고요. 그것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는 열람·복사가 가능하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는 열람·복사가 불가능하고 판결서에 대한 임의어 검색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일반 국민의 판결문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 니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여 재판공개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재판공개원칙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널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판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65 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을 고려하면 판결문은 선고 당시 법정에서의 공개뿐만 아니 라 그 이후에도 당해 판결 내용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서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임의어 검색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상 취지가 형사재판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국민이 보다 손쉽게 판례 정보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절감하고 공개재판주의의 실질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미확정 형사판결서에 대한 열람·복사에 관한 것입니다. 안 제59조의3제1항 관련 입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은 미확정 민사판결서에 대 한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미확정 형사판결서에 대한 열람· 복사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에 개정안은 미확정 형사판결서에 대해서도 원칙적 으로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사재판은 사인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다루고 당사자 간에 대등한 지위를 전 제로 함에 반해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고 유죄의 입증책임도 검사에게 있는 등 그 특수성이 있어 미확정 민사판결서와 달리 형사 판결서는 공개 시 그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확정 형사판결서는 공개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 리를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에 기사화되거나 국민 혹은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미확정 유죄판결서가 공개되면 피고인의 유죄가 기정사실화되거나 상급심에 대한 과도한 비난으로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훼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증거목록 및 검사나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 도 허용하도록 규정하는데 상소심에서 주요 참고인의 진술 변경 및 증거인멸, 보복범죄 의 발생 가능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과 관련, 법원행정처는 미확정 형사판결서의 경우 공개 시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할 염려가 있고 사생활에 대한 민감도가 민사 판결서보다 높으므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행정·특허 등 미확정 판결서 공개 제도의 시행경과를 살펴본 후 형사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판결서를 제공한다는 안 제59 조의3제4항에 관한 검토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형사소송법에 명시하여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구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2018년 12월 4일 대법원규칙 제2809 16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호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입니다―제5조제1항은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여 판결서 열람 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기존에는 임의어 검색을 통한 열람 및 복사가 인정되지 아 니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1일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대법원 통합홈페이지에서 임의어 검색을 통한 형사판결서 열람·검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편 제도개선 과정에서 임의어 검색이 가능한 방식으로 판결서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 형사판결서에 대한 손쉬운 접근 허용은 소송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 형사 판결서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 모방범죄의 가능성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확정된 형사판결서는 열람 및 복사의 제한사유가 아닌 한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하고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침해 우려를 이유로 열 람 및 복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서 공 개 전 소송관계인의 확인 절차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하에서 개정안을 도입 할 경우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안 제59조의3제 1항의 경우 미확정 형사판결서의 경우 공개 시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을 받을 권리를 훼손할 염려가 있고 사생활에 대한 민감도가 민사판결서보다 높으므로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제도의 시행경과를 지켜본 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 미확 정 판결서도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 였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문자열·숫자열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자 하는 안 제59조의3 제3항의 경우 공개하는 판결문의 경우 접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판결서 등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법률 에 규정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법사위 법안1 소위에서 논의가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법사위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토의는 했 다고 했지만 충분한 토의는 많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된 동 법안에 대해서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 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사실은 소 모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안 처리 과정에 못다 한 이야기들을 소수 야당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래도 이런 뒷얘기도 드리고 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아셔야 할 또 알고 싶으신 내용을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참 그래도 이렇게 심야, 3시가 다가오는 이 시 간에 여당 의원 단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이 썰렁한 본회의장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토의 시간을 갖는 게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박지혜 의원님, 제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느 상임위에 계시지요? (「산자중기위원회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자중기위원회, 좋은 데 계시네요. 거긴 잘 안 싸우신다면서요? 박성민 의원님,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님, 같이 계시나요?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67 오늘 또 이렇게 여야를 대표해서 산자중기위원회에서 특별히 새벽 시간에 같이해 주셔 서 감사드립니다. 산자중기위원회는 비교적 경제를 위해서 서로 경쟁적인 토론을 많이 하고 서로 언성을 높이는 일은 많지 않은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는 맨날 싸웁니다. 이 게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의사진행도 정말 이해가 안 가고 간사도 뽑지 않아 요, 간사도. 간사 없는 상임위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의원님께서 하시면……」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우리는 교섭단체 내부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간사는. 그래서 교섭단체에서 우리 국민의 힘 의원들이 법적 상식과 경륜이 있는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을 간사로 추대를 해서, 또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만약에 이걸 반대했다면 안건을 올려서는 안 되는데 합의해서 올렸거든요, 안건을. 간사 안건을 의사일정에 넣어서 법사위에 상정을 했는데 그러면 상 정을 했다는 것은 합의가, 이게 원래 호선으로 정하잖아요, 간사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대표를 간사로 선정을 해서 올렸더니 처음에는 안 해 주고 계속 보류하다가 의사일정에 넣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거를 표결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 의정사에 간사를 표결에 붙여서 선정한 사례가 없어요. 왜냐하 면 국회법 규정에 나오잖아요. 간사는, 사실 간사라는 제도가 어쩌면 의사진행을 원활하 게,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다수 각 당의 의원들을 대표해서 대표자끼리 논의할 때 시간 도 좀 절감할 수가 있고 서로 또 원만한 관계를, 또 위원장과 두 간사가 서로 이렇게 원 만하게 대화하고 사전 조율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상임 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거를 안 해 주다가 올려 놓고는 또 표결을 한대요. 표결을 하는데, 우리가 그거 표결 대상이 아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법안 같은 경우는 토론을 하잖아요. 그리고 토론한 다음에 정 합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표결에 가 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토론 대상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각 교섭단체에서 추 천한 인사에 대해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서로 동의가 되면 그냥 박수로 가결하면 되는 거를, 너무 웃기는 게 우리 의원들은 다 빠진 상태에서 그리고 투표함까지 만들어서, 기 표함을 만들어서 그거를 또 여당 의원님들끼리 가서 어떻게 기표를 해서 부결을 시켰어 요. 이게 제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잖아요. 아니, 호선으로 정하는 국회법에 명시된 그 절차를 갖다가 무시하고 기표소를 만들어 서 여당 의원님들끼리 상대방의 교섭단체 간사를 타 당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저기는 자 격 없으니 부결, 이거는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님이 의원으로서 진짜 결격사유가 있고 진짜 제명사유가 돼서 그래서 제명 처분이 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중대한 하자를 갖고 있 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물론 그분들이 그래요. 어제도 통일교 무슨 거기에 연루됐느니 뭐 니, 다 가짜뉴스고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그거를 인정하고 다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동료 의원에 대해서 거기 연루된 것처럼 여러 분들이 얘기하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팩트를 왜곡해 가면서 상대방을 음해를 하고, 예를 들면 내란죄에 연루됐다 이런 식의 주장도 일부에서 나와요. 16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사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박지혜 의원님. (「계엄해제 표결에 찬성 안 하셔 가지고……」 하는 의원 있음) 저도 안 했어요. 안 한 게 비상계엄에 찬성해서 안 했을까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거예요. (「표결에 들어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의원 있음) 그럼요. 다 마찬가지예요. 나경원 의원님도 제가 여기 들어오고 싶어 했던 거 알고 있 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정당이라는 것은 이게 또 우리가 다 같이 가서 할까, 먼 저 할까, 여러 가지 의사의 어떤 이런 다양한 선택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 선택 과정 을 왜 무시하고 예단해서 그분은 비상계엄에 동조했을 거라고 단정을 하고…… (「의장님이 1시에 의결한다고 하셨는데 안 들어오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내부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또 늦게 온 분들 또 우리도 같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 이런 보이지 않는 사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 외면하시고 마치 고의로 우리 당이 표결을 방해한 것처럼, 우리가 방해한다고 그게 부결됩니까? 우 리가 그런 어리석은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사연이 있었거든요. 그때 비상계엄 해제에 다 같이 의원님들, 저는 정말 찬성한다, 이 비상계엄 이거 유효하게 작동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한 분 한 분도 없었어요. 저는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돌아오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재미없잖아요. 형사소송법 제가 이거 하나 검토해 보니까 정말 재미없네요. 그래서 이 렇게 가끔, 혼자 가만히 계시면 졸려 올 거예요. 그러면 다음 또 추가 검토안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이해민 의원님 안을 제가 보고드렸고요. 다음은 민형배 의원님 안을 한번 보고드 리고 또 여기에 대한 정환철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오늘 토론이니까 토론의 활발한 분위기를 위해서 제가 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활발해질지 모르겠지만, 보 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 갖고 이렇게…… 의장님, 괜찮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충실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의원님 안이 지난 24년 6월 28일 발의가 됐습니다. 회부일은 24년 7월 1일입니 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원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 판결서를 공개하고 열람 및 복사 수수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게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 도 담았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 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69 달 이상 긴 시간이 소모된다는 점입니다. 열람 및 복사를 위한 수수료 부담도 개선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법조인들에 비해 최신 판례 접근 및 검색이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정보접근성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임의어 검색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2019년 1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사 항 일부 반영으로 형사사건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민 사소송법과 같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에 공시송달 효력발생일과 동일하게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전자적 방 법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판결서 공개의 의의를 살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에서 요약된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및 그 재판기록에 대해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 다. 개정안은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판결서 등 공개 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열람 및 복사 시 수수료를 무료로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9조의3제4항 및 제7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신구 조문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및 대법원규칙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제3항에 따 르면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는 열람·복사가 가능하나 판결서 공개의 기한은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판결서에 대한 임의어 검색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열람 및 복사 시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 또는 1건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 록 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판결문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여 재판공개원칙을 천명하고 있 습니다. 재판공개원칙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널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 재판의 공 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판결문은 선고 당시 법정에서 공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당해 판결 내용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적극적 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판결서를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공개하고 문자열 또는 숫자열 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임의어 검색기능을 제공하며 수수료를 무료화하는 등 일 반 국민의 접근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하여 재판 공개라는 헌법 취지를 형사재판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국민은 보다 손쉽게 판례 정보에 접근함으로써 불필요한 사법비용 을 절감하고 공개재판주의의 실질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입법취지가 인 정됩니다. 조문별 검토 내용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7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 공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59조의3제4항.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2항에 따르면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제 공하기 전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 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규칙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은 전 산정보처리시스템에 판결서 등록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방식에 대해 규정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서 공개를 위한 비실명조치 절차가 있네요. 이것을 한번 볼까요? 먼저 판결서 데이터를 접수를 합니다. 그다음에는 1차 비실명 편집(사업자 수행)이라 는 그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2차 비실명 편집 확인 그리고 네 번째 품 질검수, 다섯 번째 검사―이것은 법원관리자가 하는 겁니다―여섯 번째 PDF파일로 변환, 일곱 번째 PDF변환 검증―역시 법원관리자가 하는 겁니다―이런 법원행정처의 자료에 의한 절차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비실명조치를 마친 후 판결서를 공개하 여야 하는데 법원행정처는 실무적으로 비실명조치를 거쳐 판결서가 최종 공개되기까지 판결 확정 후 평균 33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입장입니다. 형사 판결서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결서 공개의 적절한 시기는 개인정보 보 호 조치에 소요되는 업무량 및 법원의 인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 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검토 사항입니다.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판결서를 제공 하는 건입니다. 안 제59조의3제4항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형사소송법에 명시하여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구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2018년 12월 4일 대법원규칙 제2809 호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입니다―제5조 1항은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여 판결서 열람 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기존에는 임의어 검색을 통한 열람 및 복사가 인정되지 아 니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1일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대법원 통합홈페이지에서의 임의어 검색을 통한 형사 판결서 열람·검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편 제도개선 과정에서 임의어 검색이 가능한 방식으로 판결서를 공개하는 것에 대하 여 형사 판결서에 대한 손쉬운 접근 허용은 소송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침해 우려, 형 사 판결서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 모방범죄의 확대 가능성 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 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확정된 형사 판결서는 열람 및 복사의 제한사유가 없는 한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하고 명예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판결서 공개 전 소송관계 인의 확인 절차가 별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행 제도하에서 개정안 도입에 따른 사생 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판결서 열람 또는 복사 시 수수료 무료 건입니다. 안 제59조의3제7항 신설 건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71 입니다. 국민이 국가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지 여부는 기본적으 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입니다. 다만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판결서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판결서 관 련 전산정보조직을 유지·관리하는 것 외에 법원 시설을 사용하거나 법원 직원의 역무가 제공되지 않으나 법원을 방문하여 판결서를 열람·복사하는 경우 법원의 역무 등을 추가 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판결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복사하는 경우와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경우 등 판결서 열람·복사 방식을 구분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안 제59조의3제4항의 경우 특정 판결 선고기일에 수십 건의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피고인 또는 증인이 수십 명인 경우 판결서 등의 길이가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지 검 토가 필요하고, 안 제59조의3제7항의 경우 남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어렵 고 기획재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 니다. 이렇게 민형배 의원의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법사위 정환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 고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참고해 주십사 하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또 소개해 드리겠지만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요 다른 것 좀 한번 볼까요? 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이해서 대국민 사과 성명서를 별도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정말 잘못된 거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모두가 약간 의 차이씩은 있겠지만 그래도 다 같은 마음으로 이것이 조기에 우리 헌법 시스템, 대한 민국의 민주적 회복탄력성의 작동에 의해서 신속하게 해제가 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그 과정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생각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한쪽에 서는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으로 단정을 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일련의 과정에 연루됐거 나 또 관여된 모든 분들을 다 내란 공범, 내란 혐의자로 매도하고 내란이라는 것을 마치 모든 우리 정권 입맛에 맞는 잣대로, 이런 길들이기 하는, 군기 잡기 하는 수단으로 다시 말해서 정권 놀이의 만능 키로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을 저는 금할 수가 없습니 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박지혜 의원님은 동의 안 하시지요? (「만능 키는 아니지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지요. 만능 키로 쓰면 안 되지요. 만능키로 쓰면 안 되지요. 왜 엄정하게 지금 재 판부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한 이런 단정적인 용어를 씁니까? 정말 주의해야지요. 단정을 지금 안 하고서도 이미 당사자는 영어의 몸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차분하게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비상계엄에 관련된 한 분 한 분 모 두가 다 피해자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지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해요? (「차분하게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정말 현명하시네요.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사실은 피해자예요. 국민들도 피해자 고 또 거기에 동원된 군인들, 거기에 연루된 군인들, 거기에 관련된 공직자들 또 이 자리 에 있는 여야 의원님 모두가 다 어쩌면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미 상응 하는 충분한 조치들과 법적 시스템에 의한 판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빨리 청산하자고 하면서 내란청산 빨리하자고 그 러잖아요, 여당 의원들은. 그런데 빨리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다 모든 것이 너무나 신속하게 탄핵이 결정되고 대통령은 심지어 마치 중범죄자 체포되듯이 한겨울에 체포작전에서 지금 체포 돼셔 갖고 영어의 몸이 돼 있어요. 반면에 그때 계엄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국회, 민의의 전당에서 이루어졌던 다수 야당에 의해서 자행된 그 행위들은 기억이 안 나나요? 우리 한번 그날 밤 이전의 한 건 한 건을 돌이켜보시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탄핵이라는 것이 무슨 소꿉장난입니까? 31건에 달하는 탄핵 발의가 있게 되 고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탄핵 가결까지 돼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감사원장이 탄핵 가결돼서 직무정지가 됐잖아요. 말이 안 되지요. 거기다가 또 이재명 당시 피고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분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들이 3명씩이나 동시에 탄핵 가결이 돼서 직무정지가 됐었잖아요. 수사 방해고 재판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요. 그런 일은 왜 거론이 안 되는 건가요? 거기다가 예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생활범죄 사건 수사하는 데 정말 필요한 검찰 특활비 또 우리 국회 활동을 지원하고 공무원들의 직무감찰을 하는 감사원의 특활비 다 잘랐잖아요. 심지어 예산을 갖다가 싹둑 잘라 놓고 그냥 통과시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데 책임진다는 사람 하나도 없 고 거기에 반성한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박지혜 의원님,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혼자 계시니까 내가 달 리 물어볼 데가 없어서, 그렇다고 의장님한테 여쭤볼 수도 없고. 정말 잘못된 것은 여당 도 반성해야 돼요. 그 당시 정말 무수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정말 민생 침해할 수도 있고 기업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이런 법들이 막 통과됐잖아요. 노란봉투법…… 박지혜 의원님, 전적으로 공감합니까, 노란봉투법? 공감하세요? (「필요한 법이지요」 하는 의원 있음) 필요한 법이에요? 산자중소…… (「근로조건을 개선해 가지고 노동자들이 잘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또 기업경쟁력의 일부고」 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지금은 저는……민노총도 스스로 인정하잖아요. 자기들도 이제 갑이다, 이제는 자기들도 힘이 있는 조직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민노총은 약자가 아니지요. 거대 노조는…… (「민노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노란봉투법하고?」 하는 의원 있음) 대표로 거기서 많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법이잖아요. 무관하지 않지요. (「의원님,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비상계엄 사과했다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73 것 같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왜요? (「할 만해서 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할 만해서 했다? 그건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고……」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것은 분명히 제가 단정을 했지 않습니까, 잘못됐다고? 그런데 그 앞에 이루어 진 모든 행위도 같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서로 인정할 것 하자는 거예요. 벌써 이분 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분은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잖아요.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 러면 그 앞의 무수히 반헌법적이고 국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소위 말해서 멀쩡한 분 들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다 기각됐잖아요. (「그건 헌법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기각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게 국정 직무정지시키고 수사·재 판을 방해하고, 국가 회계검사하고 직무감찰해야 되고 국회를 보좌해야 될 감사원의 수 장을 갖다가 장기간 직무정지시켜 놓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주고, 우리 국회 도 엄청 힘들었어요. 감사원의 정상적인…… (「그에 대해서 저희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미 대선을 통해서 저희가, 국민들께서도 선택을 하셨고요. 국민들 무시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이제 토론을 해 주시고……」 하는 의원 있음) 아니, 탄핵 남발하고 예산을 농단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솔직히 국회가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권 이렇게 주도한 분들 정말 반성하고, 반성문 쓰고…… 오늘 아까 인요한 의원님 사퇴의 변, 제가 여기서 소개해 드린 것 못 보셨지요? (「인요한 의원님 사퇴의 변 봤고요. 인요한 의원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민주당이 그래 가지고 비상계엄했다. 인요한 의원님은 똑같은 입장이시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저는 그 인과관계에서…… (「전두환 독재나 다름없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 거는 사과 안 하시고 그냥 사 퇴하셨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발생해서는 안 될 계엄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지요? (「가볍게 의원직을 던지는 게 저희 의원으로서 책임을 지는 건가요? 저는 그런 의 문이 듭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자기로서는 최상의 희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인요한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정말 국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자기 최악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또 정 당으로부터 공천받은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책임지는 용단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할…… 17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회피하시는 것 같아요」 하는 의원 있음) 회피를 하는 거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하는 게 회피하는 게 아니지요?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 당에서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를 내게 하 시고, 의원님도 사실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 그렇게 의원님하고 같이 노력하셔서 당 을 바꾸려고 노력하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했고 그런데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같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다만 약간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그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요. 방식이 다를 뿐이지요. 저는 그 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인요한 의원님의 의원직 사퇴를 보면서, 그때가 몇 년도인가요? 20년인가 요? 윤희숙 의원님의 의원직 사퇴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부동산 투기 혐의로 사실은 민 주당 의원님들 사이에 그런 문제가 터져 갖고 그게 아주 사회적 이슈가 됐고 그래서 우 리 당도 그러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다 조사해라 그래 갖고 우리 당에서 자발적으로 권익위에 그거를 의뢰해 갖고 이 부동산 투기 혐의 의원님들에 대해서 조사 를 했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서. 그랬더니 12명을 투기 혐의가 있다고 해서 권익위에 서 우리 당에 통보해 왔어요. 그래서 그 12명이 누군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다들 관 심 있어 했고 궁금해했었지요. 그랬다가 최고위원의 명단을 갖다가 심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2명에 대해서 이거는 본 인들 게 아니기 때문에 밝혀도 된다 해 갖고 당시 최고위원인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그걸 언론에 살짝 흘렸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 두 명? (「모르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모르시지요? 그때 한 분이 윤희숙 의원이었고요. 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게 윤희숙 의원은 아버님 관련이잖아요. 본인하고 전혀 관계없는 세종시 땅을 매입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여튼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산 이후에 땅 가격 이 오르니까 그걸 보고 주변의 개발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괴롭히니까 윤희숙 의원은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본인은 항상 공명정대한 길을 걸어 왔고, 본인은 전혀 거기에 관련된 것도 아닌데 거기를 갖다가 윤희숙 의원이 부동산 투 기했다라고 12명 의원으로 넣으니 그걸 참지 못해서 결국 이 자리에서 국민들 앞에 바로 사퇴서를 낸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데 그 이후에 12명, 민주당 의원들 처벌받았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회적 이슈가 됐었고 국민적 관점에서는 다 문제 있다라는 행위들이 여기저기 다 적발된 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요한 의원 사퇴를 보고 그때 윤희숙 의원의 사 퇴가 생각이 나고. 저는 또 어떻게 걸렸는지 아세요? 제가 사실은 이천시 설성면 수산2리 우무실이라는 마을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런데 윗담에서 났는데 제가 돌을 기해서 아버님이 오두막집 을 정리하고 아랫담, 신작로 아랫담에, 밭에다가 옛날 달구지로 집터 다지기를 해서 새집 을 지으셨습니다. 새집을 지었는데 20평 정도 돼요. 20평 정도 되는 옛날 초가집이지요, 일자형 초가집. 아궁이가 두 개가 있는, 방이 두 개 있고 중간에 약간 창고 겸 쓰는 방 구조인데 그것 본채하고 부속채를 지었어요. 그게 13평 정도 되는데 그 당시 헛간, 외양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75 간 그다음에 뒷간 이렇게 3개의 기능을 하는 13평짜리 부속채를 지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최근에 집을 개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형님은 오래된 집이라 그거는 어차피 구조며 기능이 많이 부족하기 때 문에 이제 농지에다가, 옛날에 아버님이 제 돌 기념으로 새집을 짓듯이 새로운 농지에다 가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그렇게 하면 형님은 새집도 짓게 되고 농지 를 대지로 합법적으로 전환해서 굉장히 재산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기 때문에 어머님께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설득했더니 어머님이, 우 리 어머님이 올해 91세세요. 우리 어머님 지금 이것 보시나 모르겠네. 지금 주무시다가 깨셔 갖고……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이것 너 새집 짓는 건 좋은데 이 집이 그래도 7남 매 낳아 갖고 옹기종기 자란 집인데 이 집을 만약에 비우게 되면, 새집을 짓게 되면 이 집은 자동으로 허물어질 텐데 내가 적어도 살아 있는 동안만큼은 이 집에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님이 막 간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연로하신 어머님이 그러시니까 형님도 사실은 새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본인도 재산가치도 늘고, 왜냐하면 그 집이 어머니 소유였거든요. 어머니 소유니까 형님은 따로 농가주택을 지어도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그래서 새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만류를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너 혹시 이거를 고치는데 돈이 좀 없지?’ 형님도 사실은 좀 여유가 없어요. 제가 중학교 1학 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형님이 그때 성남직업훈련원 1기생으로 들어갔어요,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 들어갈 형편이 안 돼 갖고. 성남직업훈련원 1기생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1학년 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쨌든 우리 집안이 좀 어렵게 됐었는 데, 제가 그래서 소년농 가장이 됐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어렵게 직업훈련원 갔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냥 다녀라, 그래서 형님이 거기를 졸업하고, 3년 고등학교 공고 과정을 1년에 마스터 해 주는 과정이에요, 성남직업훈련원. 그래서 그걸 마치고 형님이 기아, 혼다, 당 시에도 좋은 직장이지요. 그래도 거기에 기능공으로 취업을 해서 직장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시골에서 동생들하고 농사를 지으니까, 그때는 77년도니까 농기계가 없었 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3년을 농기계 없이 농사를 지으니까, 공부할 시간이 부족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제가 또 어떻게 그럭저럭하니까 고등학교 들어갈 때가 됐는데 우리 형님이 거기 그래도 공장 어렵게 들어갔으니까 더 다녀라, 집에서는 결정이 돼 서…… 제가 고등학교를 경남종고라고 설성면 시골집에서 다닌 면 소재지에 있는 경남종합고 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상과 한 반, 보통과 한 반이에요. 제가 보통과를 들어갔거든요. 그 래서 보통과를 다녔는데 그때 1학기 때만 해도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을 줬 어요. 그러더니 2학기 되더니 공부를 안 시키더라고요. 오히려 막 수업시간에 데려다가 일도 시키고. 왜 그런가 했더니 시골학교가 시스템이 아무래도 상과 세 반, 보통과 세 반이니까 선 생님이 없으니까 교련선생이 영어를 가르쳤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영어를 교련선생한테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학선생이 없어서 중학교 수학선생이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데 제가 그 당시 성남 직업훈련교사로 계시던 내형님이 저한테 중학교 졸업 선물로 성문 종 합영어하고 수학정석을 사 주면서 ‘너 대학 어디 가고 싶냐?’ 그래서 ‘저 서울대학교요’ 그랬더니 ‘너 서울대학교 가려면 수학정석 문제하고 성문 종합영어를 혼자서도 공부해서 17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독학을 하면서도 그걸 했었어요. 했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요, 시골학교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이 그걸 보고 2학기 때 갑자기 얘네들 데리고 대학 보내는 건 꿈이구나, 그러고는 그냥 아예 학교 옆에다가 하우스를 막 지어 가지고 딱 하나씩 맡겨 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진짜 주변에서는 ‘쟤 저러다가 더 이상 서울대학은 커녕 4년제 대학 못 간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그 얘기를 듣고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시골로 내려와서 지금까지 우리 형님이 고향을 지키고 있거든요. 덕분에 형님이 저를 이렇게 또 서울로 전학을 시켜 주셔서 제가 인창고로 전학을 왔는데 요. 인창고 2학년 4월 말에 전학을 와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또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겁 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이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시골로 내려왔다가, 그런데 우리 형님이 저를 전학시켜 준 다음에요 고3 때 군대를 또 붙들려 가요. 동생들이 있다는 이 유로 우리 형님이 군대를 붙들려 가 가지고 또 제 남동생이 저 대신, 형님 대신 농사를 짓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참…… 그래서 제가 전학을 올 때 초등학교 6학년 여동생이 딸려 왔는데, 걔가 오빠 밥해 주 고 빨래해 주라고 그 여동생을 어머니가 딸려 보냈는데 여동생이 와서 저를 뒷바라지해 서 제가 여동생을 위해서 정말 명문대를 가야 고액 과외를 해서 여동생을 책임질 수 있 겠구나 그래서 제가 죽을 각오로 공부했습니다, 진짜 죽을 각오로. 그래서 어쨌든 대학을 갔더니 과외 금지예요, 과외 금지. 그래서 제가 83학번인데 그때 우리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도 우리 같이 386세대시지만, 386 좌장이시지요?
76학번입니다.
겉보기보다 참 많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여동생이 어쩔 수 없이 다시, 형님이 군대 가 있고 어머니가 빚을 지니까 150만 원짜리 형님이 얻어 준 방을 빼 가지고, 녹번삼거리에 있던 전셋방을 빼 가지고 시골 어머니 빚을 갚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고 갈 데 없이 동가숙서가식 해 야 되고 제가 사실 대학 시절이 제일 암흑기였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서울대학을 가고도 과외를 못 해 가지고 맨날 교통봉사, 청소봉사로 생활비 해 쓰고 참 어려운 시절 보냈지 요. 여동생은 다시 시골로 내려가서 제가 다니던 시골 경남종고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내 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지금까지 내가 가장 가슴에 남아 있는 한이 여동생을 내가 대 학 다닐 때 과외해 가지고 뒷바라지 못 하고 제가 다니던 시골학교로 다시 보냈던 것 그 게 지금 가장 여동생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아주 도리 못 한 가슴 아픈 사연이지요. 그래도 정말 다행히 과외 금지가 대학 졸업할 무렵에 83학번들, 80년대 중후반에 풀렸 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외를 또 하게 됐고 졸업한 여동생 데려다가 재수시켜서 대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동생이 그래도 대학을 가서 지금은 분당에 있는 초등학교 교감이 돼서 최근에 박사논문 통과됐다고 그러네요. 박사논문 통과됐다고 그래서 내가 여동생 생일, 이제 내일모레 우리 같이 가족, 이번주 일요일 날 모여서 생일잔치하기로 했거든요. 그래 서 여동생한테 제가 마음의 빚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이번에,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서 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험한 정치판에 와 가지고 가족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오빠, 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77 그 좋은 공직을 버리고’, 제가 국토부에서 그래도 잘나가는 관료였는데 중간에 접고 이렇 게 국회로 나와서 제가 못 볼 꼴을 너무 많이 봅니다. 제가 10년 만에 이렇게 두 번의 탄핵을 당하고 정말 제가 가슴 아픕니다. 참 오늘 이렇게 필리버스터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깊은 심야에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서 들어 주시니까 제가 중간에 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선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또 의장님 한말씀하실 것 같아서.
의제로 들어가실 건가요?
예. 그래서 판결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민사…… 참, 아까 결론은 내려야겠다, 집 문제. 그렇지요? 집 문제 얘기하다가 우리 형 얘기 나 오고 가족 얘기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형님이 새집을 짓고 싶어 하셨는데 안 되니까 어머님이 ‘너 돈이 많이 들지?’ 그러더니 어머니가 논 네 마지기를 팔아서 그걸로 집 수리비, 보수비를 대 주신 겁니다. 그래서 형님이 안방을 개조해서 어머니 안방 옆에 화장실 하나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오 래된 집을 대수선하고. 그런데 밖의 헛간, 외양간, 뒷간에 있는 그 건물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벽이 사실은 다 무너져 가고 그래서 그걸 그냥 털어 버린 거예요. 털어 버리고 가건물로 거기다가 10평 짜리 창고를 지었는데 권익위가 탈탈탈탈 털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느 정도 털었냐면 요 저 계좌 추적 다 받았습니다. 저, 어머니, 형님, 우리 형제들 계좌 추적 다 받았어요. 탈탈탈탈 털더니 딱 송석준이가, 그 당시 내가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장이었거든요. 투기혐의자라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혐의가 송석준 의원 건축법 위반 소지. 저는 제 건물도 아니고 제가 건축행위 한 것도 아닌데, 우리 형님이 어머니 재산에, 어 머니 집을 수선한 것뿐인데 그걸 갖다가 건축법 위반 소지, 투기혐의 송석준 이것을 딱 올려 가지고 당시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오면서 이것은 윤희숙 의원하고 송석준 의원 본 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자유롭습니다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걸 갖고 이렇게 발표를 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놀라고 그 당시 카메라가 막 대거, 우리 시골동네에 그렇 게 많은 카메라 온 것 처음이었대요. 다들 놀라 가지고 어르신들이 동네에 다 모이신 거 예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이웃집도 다 그렇게 짓고. 우리 시골동네는 오래된 집들은 무허가 로 다 지었기 때문에 수선이라든가 오래된 창고는 털어 내고 다 새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을 갖고 제가 건축법 위반, 부동산 투기혐의자로 몰려 가지고 국민들이 해외에서도 전화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이 걱정이 돼 가지고.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그 건으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어요.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 것은 어떻게 지나 고 나면서 다 그냥 없던 일로 됐는데 저는 우리 형님이 300만 원 벌금형, 형사벌을 받았 어요. 그리고 또 윤희숙 의원님도 본인 것 아닌데 의원직을 잃었잖아요. 박지혜 의원님,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것은 아예 없던 일로 넘어가고 이렇게 유탄이 어떻게 시골집으로 튀겨 가지고 시골에서 참 고생 많이 한 우리 형님, 처음으로 전과자 됐잖아요. 이게 참 너무 세상이 불공평하지 17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않아요? 윤희숙 의원님, 그 의정활동 열심히 한 지식인 출신의 윤희숙 의원님이 의원직 날렸잖아요. 그래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평 가되는지 참 답답하고. 또 제가 인요한 의원님이 이렇게 의원직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사회에 진정 하게 책임져야 될 분들은 따로 있는데 왜 이렇게 푸른 눈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 민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우리 사회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오신 의료 인 출신의 인요한 의원님이 이렇게 혼자 모든 짐을 다 지고 나가시듯이 떠나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저도 자책감이 들어서 제가 아까 그분의 일대기와 그분의 말씀 을 다시 한번 여기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 국회가 정말 여야 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책임지는 모습을 같이 보여 줬으면 좋 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야 간의 대화도 단절되고 이렇게 삭막한 그야말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낮에 제가 김영배 의원하고 같이 모 언론사에서 갈등 공화국 대한민국의 문제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격의 없는 의견을 서로 교환하면서 같이 오늘 출연 한 적이 있었는데 참 그 하나하나를 얘기하면서 우리 사회를 해부해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거 역 사에 없는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여러 면에서 이제는 세계를 이끌어 가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면에서 이미 K-컬처는 케데헌에서 나타나지만 그뿐 아니라 이미 일 부 산업에서 세계 첨단, AI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고급 반도체 생산국가가 됐고 다른 여러 영역에서 세계 최고를 구가하고 또 민주적인 회복탄력성도…… 어쩌면 이것이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과 우리 제도 또 같이 함께하는 정치권에서 서로 신속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같이 회복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유혈사태 없이 또 이런 정치적인 대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지금 까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과도한 억지 프레임이라든가 이렇게 또 주변 상대방을 매도하고 폄훼하는 이런 식의 정말 상식에서 벗어나는 내란몰이 같은 행위는 즉각 중단하고 서로 입장을 존 중하면서 진짜 민생 해결에 그리고 또 국가적인 위기, 갈등 봉합에 우리 정치권이 앞장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도 하고 있잖아요. (「필리버스터도 그만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할까요? 지금 하고 싶으세요? 올라오고 싶어서 그러지요? (「아니, 필리버스터를 그만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송석준 의원님, 아까 의제 안에서 잘 이야기하시다가 지금 너무 멀리 나 오신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그러시지요.
판결 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대한 서 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원열 교수님의 2018년 논문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더라도 좀 지루하더라도 의장님 졸지 마시고요, 잘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79 개정안 발의 배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논문이 아니라 무슨 청문회 때 검 보보고서인가 보네요. 2018년 6월 1일 금태섭 국회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여론조사업체에 자체적으로 의뢰 하여 받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모든 판결문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찬성했다는 것이다. 금 의원은 2017년에도 판결 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 개정안 은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를 포함해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 람 및 복사할 수 있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문은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 자열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 의원은 법원이 판결문 공개를 할 뿐만 아니라 문자열 검색이 되도록 해야 법률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다라면서 또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고 법원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 고 주장한다. 그리고 변호인 성명 등으로도 검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전관예우의 유무 등도 판단이 가능하고 비슷한 사건의 양형 분석을 통해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이 불공정 한 처우를 받는다면 개선의 자료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2018년 4월 16일 참여연대는 2018년 출범한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에 대하 여 판결문 공개제도의 전면 확대에 대하여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재 판이 생중계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이나 국민적 관심사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문을 국민들이 바로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판결공개 시스템상으로는 키워드를 통한 검색이 불가능하여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에는 지나치게 제약이 많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판결문 공개의 확대야말로 사법 발전위원회의 첫 번째 논의 주제인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및 강화에 가장 적합한 근본 적 과제라고 주장한다. 그 외에 변호사들이 발표하는 글에서도 키워도 검색이 종종 주장된다. 그뿐만 아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판결 공개’만 입력하면 법원이 헌법원칙을 무시하고 판결을 제대로 공 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넘쳐난다. 반면에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전혀 반대의 결과도 나타난 다. 2018년 5월 15일에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직 판사 10명 중 7명 은 미확정된 판결물을 인터넷에서 열람·복사하도록 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키워드 검색 등의 검색을 통해 형사사건 판결문을 찾아보고 열람·복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절반 이 넘는 57.5%의 판사가 반대했다. 그리고 판결문 비실명 처리의 방법과 수준에 대해서 는 66.16%가 현재의 비실명 처리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법관들은 헌법상 요구되는 재판공개원칙을 가능한 한 회피하려는 것일까? 과연 법관들은 사법권 행사에 대하여 국민이 살펴보는 것을 막 음으로써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하고 잘못된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싶어 하기 때 문에 위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가 된 것일까? 재판공개원칙은 이미 제헌헌법 때부터 명시되어 있었지만 재판공개의 방법과 수준에 관해서 수십 년간은 큰 문제의 제기가 없었다. 그러나 약 15년 전부터는 판결의 공개를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대통령이 18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새로 선출되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법원 및 국회에는 비슷비슷한 이름의 사법제도 개 선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그 위원회마다 판결 공개 확대 문제는 주요 안건 중의 하나였다. 무엇이 문제인가? 왜 양쪽 주장의 간격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판결공개 제도의 수차례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일까? 계속 이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현재 민사재판 기록 및 민사판결의 공개의 방법 및 수준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가 정하고 있다. 형사재판 기록 및 형사판결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이 정하고 있 고 형사절차의 특수성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민사에 있어서의 공개 방법 및 공개 수준과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다. 민사판결문 공개제도는 1960년 4월 4일의 민사소송법 제정 이후 약 45년간 변함이 없 다가 그 후 약 10여 년 동안에 수차례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관련 민사소송법 조문이 변경되어 온 연혁의 상세내용은 아래 3에서 살펴본다. 민사판결 공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당사자 및 이해관 계인 아닌 제3자의 판결 열람에 관하여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 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대상 사건 중 일부는 배제하는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판결 및 상고이유서 미제출에 따 른 상고기각 판결을 열람·복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 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열람 및 복사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 원은 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163-2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 외에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고 그 하위규정으로 다시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가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현행 제163조의2는 이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된 2015 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판결이 확정되는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되고 있다. 재판 공개 원칙의 존재 이유 및 현행법상 공개 기준. 재판 공개 원칙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심리는 비공개로 정할 수도 있지만 판결은 반드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81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헌법 조항의 의의 내지 존재 이유에 관하여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여론의 감시하에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송당사자의 인권을 보장하며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바꾸어 말 하면 재판의 공개는 법원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이로써 권력분립 및 권력통제의 한 부분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한국 헌법은 이와 같이 재판 공개에 관한 헌법상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만 미국이나 독 일은 헌법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재판 공개 원칙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 수정헌법 제1조에서 나온 다고 보고 있다. 민주정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표명이고 그러한 의사표 명이 이른바 인폼드 디시전(informed decision)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일부인 사법 권의 행사의 내용도 일반인이 알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서 재판 공개 원칙이 비롯한다는 것이다. 독일도 기본법상 재판 공개의 명문규정 은 없고 법원조직법 제169조제1문과 제173조제1항이 이를 정하고 있으나 역시 헌법적 차원의 가치로 이해되고 있다. 현재에 이르러 수사 절차는 차치하고 적어도 재판절차는 이미 죄형법정주의하에서 운 영되고 합리적 소송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헌법학자들이 드는 위 세 가지 이유 중에 서 인권 보장이 재판 공개의 의의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보인다. 인권 보장은 수사절차에 관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조항에서는 여전히 큰 의의를 가질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설명 중에서는 재판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 뢰 확보가 재판 공개 제도의 주요한 두 가지 의의로 남는다. 그 외에 들 수 있는 재판 공개 제도의 다른 주요한 두 가지 의의는 일반 대중에게 법의 지배 및 법절차를 교육한 다는 점과 공동체의 상처 치유에 있다고 생각된다. 판결 공개는 재판 공개보다 범위가 좁은 말이지만 판결 공개의 의의와 재판 공개의 의 의 사이에 본격적인 차이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재판절차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겁니다. 재판권은 국가주권의 주요한 한 부분이며 이는 원래 국민의 것이다. 재판 공개 원칙은 법관에게 위임되어 있는 재판권을 원래의 권한자인 국민의 통제하에 놓기 위한 개념이 다. 즉 재판의 공개는 재판이 단순히 권력의 도구로 작용하거나 법관이 편파적으로 심리 및 판결을 하는 것을 막고 재판을 동시대인의 여론의 감시하에 놓이게 함으로써 사법권 의 남용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재판권이라는 막중한 국가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법관에 대하여 그 가 그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는지 여부를 그 국가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감시하고 통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재판공개주의의 밑바탕에 깔린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는 역사적으로는 인간은 밀실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나아가 열린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재판의 최종적 결론인 판결이 공개됨을 통하여 공정한 재판을 확보한다는 취지였 다.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재판 공개는 재판이 18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공정하게 보임으로써 일반 대중이 재판을 신뢰하게 하는 데에 막중한 역할을 한다. 형사 재판에서의 가해자, 민사재판에서의 의무자가 공개된 법정에서의 절차를 통해서 자신이 짊어져야 할 부담을 떠안는 과정 및 결과를 지켜보는 피해자 및 권리자 그리고 일반 대 중은 그 국가의 사법권 행사의 공정성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게 된다. 공개재판의 가치는 일반 대중이 당해 재판을 반드시 참관하고 판결문을 열람해야만 생 기는 것이 아니다. 일반 대중이 그 재판 참관과 판결문 열람을 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국민의 신뢰가 생기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개재판이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역할을 수 행함을 고려하면 공개재판은 아직 법치주의나 재판 절차가 자리잡지 못했던 수백 년 전 에만 의미 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일반 대중에게 법의 지배 및 법 절차를 교육한다는 측면. 재판은 그 절차와 결과가 공중에게 알려짐으로써 공중을 교육하는 기능을 가진다. 법 률가 아닌 일반인들은 자기들이 관심을 가진 소송 사건에 대한 보도를 읽고 들으며, 더 나아가서 재판을 방청함으로써 비로소 법 절차를 이해하고 법의 지배의 의미를 깨닫는 경우가 많다. 한 공동체 내에서 기본적 법 절차 및 법의 지배의 정신을 이해하는 구성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은 그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네 번째, 공동체의 상처 치유 측면입니다. 공동체에 치유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은 지금까지 공개재판의 의의 및 존재 이유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공동체의 정의감, 질서의식을 크게 해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공개된 재판을 통해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가려지고 그 사람들에게 판 결이 선고된다는 것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 큰 역할 을 한다. 열린 재판을 통해서 모든 관계자가 공정하게 취급되고 그 과정에서 편견이 제거되며 참여자들이 위법행위를 단념하게 되고 편파적이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보면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 사건 때문에 생겼던 적대감과 충격을 해소하게 된다. 지금은 행동 과학자들이 이에 관한 연구를 내놓고 있지만 행동과학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때부터 이러한 공동체 치유 효과는 널리 인정되어 왔다. 다음은 공공기록 공개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민주정부에서는 재판기록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록이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된다. 정부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획득할 권 리는 표현의 자유권에 대한 전제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정보접근권은 헌법상 표현의 자 유의 일부로 인정된다. 우선 일찍이 1948년 12월 10일에 공표된 세계인권선언의 제19조가 모든 사람은 의견 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 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천명함으로써 정보를 얻을 자유를 밝혔다. 민주정부란 국민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의 과정에 참여하고 감시하는 정부이 다. 이렇게 국민이 참여하려면 국민은 관련한 정보를 지득한 상태이어야 한다. 정부 운영 과 관련한 정보가 투명하게 국민에게 제공되어야만 비로소 국민은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83 정부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장 먼저 제도화하고 선도해 온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민주적 정부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필수 적인 조건이라는 데에 일찍부터 의견을 모았고 이에 따라 1958년에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 PRA가 제정되었으며 또한 1966년에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가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러한 법률에 기하여 미국에서는 판결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공서의 모든 공공기록은 국가안보, 프라이버시 침해, 소년보호 등의 사유로 사전에 비밀로 분류한 것 이 아닌 이상 일반인 전부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이 원칙적 공개 대상인 모든 관공서의 모든 공공기록을 통틀어서 퍼블릭 레코즈(Public Records)라고 칭한다. 미국의 이와 같은 선도하에 서구 각국에 공공기록 공개에 관한 제도들이 확산되어 갔 고 2013년 9월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95개국이 정부 보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정 한 법률을 제정하였다고 한다. 한국도 공공기록에 관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하 정보공개법이 제정·시행되었다. 이 법률에 기하여 전국 법원의 모든 확정판결이 원칙 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아래 4에서 그 이유를 보겠지만 적어도 판결 공개 에 관하여는 이 제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요컨대 사법권 행사는 정부 권력 행사의 일부분이므로 판결 공개는 헌법에 명문조항으 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정부 운영의 당연한 전제로서 인정된다는 점을 염두 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판결 공개의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각 공공기록을 어떤 방법과 비용으로 일반 시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할 것인지는 나라마다 차이가 많다. 미국은 특히 그 공개가 넓고 깊게 자리잡은 국가인 반면에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었다고 하는 서유럽 각국도 공공기록 (판결 포함)의 공개의 수준, 방법에서 미국과 큰 차이가 난다. (「파이팅, 송석준」 하는 의원 있음) 일찍 오셨네요. 늦게 와도 될 텐데, 내가 더 할 건데. 재판 공개의 방법. 동서양의 역사를 통틀어 보면 헌법 원칙이 자리잡지 못했던 과거에는 재판 공개 원칙 의 준수가 중요한 지향점이었으나 죄형법정주의가 확립되어 있고 합리적인 소송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며 더구나 자료 저장과 유통이 모두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오늘날에는 오히 려 이하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공개의 방법, 범위 등이 더욱 문제 된다고 할 것이다. 가령 공개의 원칙을 끝까지 관철하여 재판의 심리를 언론이 크게 보도하고 중계한다면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헌법이 선언하는 심리와 판결의 공개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 일반인이 법정에 직접 가서 물리적 방청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 고 재판 과정의 촬영·방송을 통해 외부 공개를 의미할 수도 있고 재판 결과(판결의 내 용)의 외부 공개를 의미할 수도 있으며 마지막으로 재판기록의 외부 공개를 의미할 수도 있다. 1세기 전에는 위 1과 같이 법정에서의 심리와 판결 선고행위를 공개한다는 의미일 뿐 이었으나 현대에 와서 위 2~4에 대한 요구가 등장하였고 본고에서 다루는 것은 그중 3 18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의 문제이다. 위 3의 재판 결과의 외부 공개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판결문의 공개이다. 판결 선고 법정을 일반인에게 열어 두고 판결 선고를 청취하게 하더라도 법원은 판결주문 낭독 외 에는 아주 간단한 판결 이유를 구술할 뿐이어서 판결 이유를 청취와 동시에 정확히 이해 하기는 더욱 어렵다. 심지어 낭독되는 판결주문조차도 알아듣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따라서 선고 법정의 공개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헌법 제109조의 이념인 재판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통제는 국민이 판결 이유를 알아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서 판결서의 일반인 열람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개개 판결의 결론(주문)만을 열람하게 해서는 아니되고 그 판결의 이유도 열람 가능해야 한 다. 그 결론이 어떤 사실관계에 기초를 두고 어떤 증거에 기하여 내려진 것인지를 알 수 없다면 그 결론의 공정 여부를 일반인이 판단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적어도 판결문에 기재된 인정사실과 증거, 즉 판결의 이유가 공개되어야 한다. 따라 서 판결의 공개라는 것이 선고법정의 공개만을 가리키는 것이어서는 아니되고 일반인으 로 하여금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만 비로소 헌법상의 판결 공개 요청이 제도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터이다. 그런데 ‘일반인으로 하여금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현대 디지 털시대의 도래에 따라 도전받고 있다. 과거 아날로그시대에는 법원에서 특정 사건의 판 결이 확정되고 나면 그 법원을 방문하여 그 사건에 대한 판결 열람 신청을 하는 일반인 에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그 확정사건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만 으로 헌법상 요청인 판결의 공개의 제도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현대의 디지털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사고방식이 도전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판결문 공개 방법으로써 가능한 수준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본다면 아래와 같다. (a)법원에 찾아온 열람 신청자에게 판결문의 열람만 허용하고 그 외의 행위를 일체 허용 하지 않는 방법, (b)열람과 함께 메모를 허용하되 복사 등 기타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 방법, (c)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는 방법, (d)방문자에게 열람과 함께 판결문 파일을 받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e)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웹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열 람할 수 있게 하는 방법, (f)웹사이트에서 판결문의 키워드 검색을 허용하는 방법 등 다 양한 단계가 있을 수 있다. (a)에서 (f)로 갈수록 그 판결문 중에 자신의 개인정보 내지 프라이버시 사항이 포함된 사람의 법익의 침해 위험은 커진다. 그리고 공개를 하는 경우라도 피공개자의 법익을 보 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그 보호 조치는 법익의 침해 우려가 클수록 강한 조 치일 것이 요구되므로 위 (a)에서 (f)로 감에 따라 요구되는 보호 조치의 강도가 커진다 고 볼 터이다. 계속 이어집니다. 판결 공개제도의 연혁 및 현재의 판결 공개 방법 (1) 민사소송법상 관련 규정의 변화. 소송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조문은 1960년 4월 4일의 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고(제151조), 2002년 1월 26일의 전부개정(법률 제 6626호) 이후에는 제162조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해관계인 아닌 제삼자의 열람권은 법률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85 제정 이후 40여 년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의 활동 결과 2007년 5월 17일의 민사소송법 개정이 법 률 제8438호로 이루어졌다(2008년 1월 1일 시행). 위 개정으로써 제162조가 개정되어 당 사자 및 이해관계인 아닌 제삼자에게 소송기록(판결 포함)의 열람권이 있음이 법률상 최 초로 명시되었다. 다만 그 개정법상으로는 제삼자에게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야 했다. 그 후 2011년에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로 위와 같은 목적이 없는 제삼자에게도 판결 열람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현행 민사소송 법 제163조의2이다. 위 위원회는 이미 제출되어 있던 여상규 의원, 박영선 의원 등의 법 안 내용을 통합 수정하여 2011년 6월 30일 자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 명의로 민사소 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163조의2가 추가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이 법률 제10859호로 이루어지고 2011년 7월 18일 자로 공포되었으며 2015년 1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2) 선례적 가치 있는 판결문에 대한 법원의 제공 방법. 판결 공개에 관한 주장이나 언급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구별하지 않거나 못 하는 점,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점이 (a)선례성 있는 판례의 제공으로서의 판결문 제공과 (b)선례 성이 없는 모든 개별 사건의 판결문 제공은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후자는 헌법상의 재판공개원칙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고 그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의 문제이지만 전자는 헌법상의 재판공개원칙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판결 공개에 관하여 발표된 논문을 보면 위 (a)와 (b)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 많다. 대법원에 의한 선례적 가치 있는 판결, 즉 판례의 제공은 오래전부터 판례집 발간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고 디지털시대가 도래한 후에는 인터넷상 종합법률정보라는 명칭의 사이트에서 이루어져 왔다. 판례집의 대표는 판례공보이며 여기에는 대법원 판결 중 아주 적은 일부인 연간 합계 약 수백 건이 실린다. 상고심 본안사건 선고 건수는 1980년대에 이미 1만 건을 넘었고 그 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 4만 1871건, 2016년에는 4만 3129건이지만 판례공 보에 실린 공보상 상고심 판결의 숫자는 2015년, 2016년에 각각 600건에 미치지 못한다. 대법원을 제외하면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판결의 건수가 드물기 때문에 판례집 형태 로 공간되는 하급심 판결 건수는 아주 적다. 연간 약 150만 건의 전국 하급심 법원의 본 안판결들 중에서 판례집 형태로 출판되는 것은 각급법원 판결공보(월 1회 발간)에 실리 는 연간 약 300건뿐이다. 1990년대부터 정보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1998년에 대법원이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를 초보적 형태로 개설하면서 그때부터 디지털정보로서의 판례 제공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판례의 전산적 방법에 의한 검색이 최초로 가능해졌다.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위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이 개선되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확충되었으나 여기에서 검색되는 대법원 판결의 숫자 역시 전체 선고 건수에 비하면 적을 뿐이며 판례공보에 수록되는 판 결은 모두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되므로 이를 모두 포함하여 연간 2000건 내외이다. 하급심 판결 중 선례 가치 있는 것이 아주 드물기 때문에 각급법원 판결공보에 수록된 18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하급심 판결은 모두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 가능하지만 종합법률정보사이트에서 검색되 는 하급심 판결 건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3) 일반 판결문에 대한 법원의 제공 방법-현재의 판결 공개의 수준. 법원에서 선례성이 있다고 하여 판례공보에 수록하거나 종합법률정보에 업로드한 판결 을 제외한 나머지의 일반 판결문에 대한 제공 방법은 위 (1)에서 본 민사소송법 개정 연 혁에 따라 그리고 정보공개법의 시행에 따라 변화하였다. 우선 1960년의 민사소송법 제정 이후 1997년까지는 판결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소송 당 사자 및 이해관계인뿐이었다. 그러다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정보공개법에 기하여 전국 법원의 모든 판결에 대하여 누구든지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정보 공개법 제9조 1항 각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문을 받아 볼 수 있는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제삼자로서는 그 신청을 위한 기초정보인 사건번호를 알 방법이 없 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던 중에 제삼자의, 특히 변호사 및 법학 교수로부터의 판결 열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자 법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이른바 법원 도서관 특별창구 제도를 만들었다. 2006년 5월 1일부터 법원도서관은 법원 내부 전산망에 연결된 PC를 비치한 특별 좌석 을 마련하여 외부인도 법원 내부용 종합법률정보시스템과 판결문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 법원의 판결을 검색·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당시 법원도서관의 운용 기준이 외부인의 범위를 제한하여 법조 관련 직무에 종 사하는 자나 대학교수, 국가기관·연구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임직원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만 그 특별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다. 이 특별창구 제도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한 외부인의 제한 및 그 제한 기준의 모호함 에 대하여 비판이 가해졌다. 또한 같은 날짜인 2006년 5월 1일부터 정보공개법상의 판결문 제공 요청에 응하기 위 하여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가 시행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법원이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판결문의 사본을 제삼자가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2007년 5월 17일 자 개정 민사소송법(법률 제8438호)으로 제162조에 제2항이 들 어가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제삼 자가 개개의 판결문을 열람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뒤이어서 위와 같은 목적이 없는 제삼자에게도 확정판결에 관하여는 판결열람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 제10859호)이 2011년 7월 18일 자로 이루어지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것이 현행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른 판결 제공이다. 이 판결 제공의 신청 방법은 법원 민원실을 통하거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하는 것인데 주로 후자 쪽이 이용된다. 민사판결서 신청에서는 형사판결서 신청에서와 달리 임의어 검색을 통하여 사건을 검색할 수 있어서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 고 그 열람 신청자는 인터넷상 자신의 실명 확인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열람·복사 신청을 받은 담당 법원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87 처리 기준에 따라 작업한다. 위 대법원규칙 및 예규에 따르면 당사자, 변호인 등 사건변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 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유 부동산 주소, 차량 등록번 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비실명 처리된다. 해당 사건의 법관, 검사의 성명은 비실명 처리되지 않고 공개된다. 내용이 별로 재미가 없네요. 참 이게, 지금 계속 진도 나가는데 조금 지루하니까 잠깐 특검 얘기를 좀 한번 해 보 겠습니다. 특검 제도가 원래는 어떤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소수 야당이 주장해서 이런 기존의 수 사기관 외의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드는 건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3개의 특검을 이렇게 만들어서 특검 정국을 끌어가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박지혜 의원님, 졸리실 텐데 이거 3개의 특검 어떻게 공감이 가세요? (「잘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저는 그런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사실 순직해병 특검, 그중에서도 참 순직해병 특검, 이미 활동 기간 끝났지만 저 는 정말……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제가. 제가 해병대에서 정훈장교를 했었는데 누구보다 도 이렇게 해병 정신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런 업무를 했는데요. 해병대는 6·25 때부터, 그 당시 우리 한국 해병대가 주로 동부전선에 많이 투입이 돼 서 소위 원래는 바다에서 싸워야 되는 해병대인데 이렇게 상륙을 해서 내륙전, 그러니까 말로는 ‘바다 해(海)’자가 들어가는 해병이지만 상륙 작전 한 다음에 내륙에서 모든 특수 작전을 다 수행하는데 군대는 주둔부대가 있고요, 경계주둔부대가 있고 전략기동부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대는 주둔부대가 있지요. 그런데 해병대는 전략기동부대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특정 지역을 방어하는 게 주임무가 아니고 평소에는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전투력을 키우고 유사시 어떤 공격 목표가 내려지거나 또 특수 임무가 주어지면 특수…… 해병대 중에도 또 해병 특수부대가 있고 그냥 일반 해병대가 있는데 해병대들 은 보트나 또는 함정을 타고 이동을 하다가 상륙 작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에서 육지로 이렇게 교두보를 확보하는 작업 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사망 확률이 높지요. 적들은 은둔 그런 방어진지에서 방어를 하 고 바다에서 이렇게 전개된 이런 소위 노출된 공간을 뚫고 적진에 들어가서 교두보를 확 보하는 그 작전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작전인데 해병대가 그걸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에서도 해병대는 아주 최강의 부대로 전 세계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고…… 그런데 한국의 해병대가 평소에는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에 몰입하고 또 전투력을 길 렀다가 유사시에는 전장에 투입돼서 나라를 지키고 특수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 해 병대가 우리나라는 약간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가 있고 그리고 그 예하에 1사단이 포항에 주둔하면서 강도 높 은 훈련을 하고 유사시에 대비하는 부대고 2사단이 김포반도에 주둔하고 또 5연대, 요새 는 또 9연대가 제주 해역 지키기 위해서 창설됐지요. 18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그런데 해병대가 5연대, 9연대, 2사단 같은 경우는 주둔부대로 기능을 하고 있어요. 훈 련은 다 받아서 평소에 상륙작전도 같이 수행하지만 원래 전략기동부대인데 특이하게 6·25 전쟁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박지혜 의원님, 들으시는 거예요? (「예, 이승만……」 하는 의원 있음) 들으시면 재미있어요, 해병대 얘기. (「듣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부전선이, 우리나라 38선이 이렇게 동쪽은 올라가고 서쪽은 내려와 있잖아요. 그게 휴전을 앞두고 남북 간에 치열한 전쟁이, 전투가 치러지면서 이 서쪽 측면은 외국, 유엔 군이 담당하고 주로 동부전선은 해병대들이 적진에 깊숙이 투입이 됐는데 그다음에 그쪽 을 자꾸 치고 올라가서 과거 6·25 전쟁 발발하기 전의 휴전선보다 동쪽은 깊숙이 저 고 성 끝까지 올라가 있고요. 이쪽은 좀 내려왔지요. 그래서 지금의 휴전선이 형성돼 있는데 그때 해병대가 본래 훈련 기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특별한 요청에 의해서 서해 이쪽, 가장 취약한 지역을 담당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김포반도와 강화도, 연평도, 백령도까지 이르는…… 소 위 휴전선 길이가 155마일인데 그중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지역을 해병대가 막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남북 대치 국면에서 가장 목숨 걸고 전 선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최강 해병대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가장 두려워 하는 부대지요. 실제 연평도·백령도는 준전시상태입니다. 거기는 평소에도 행정권이 군부대에 어느 정 도, 준전시상태기 때문에 지휘를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백령도·연평도 지역은 일반 행정 권과 군령권이 같이 서로 얽혀 있어서 주민들도 항상 비상사태로 유지가 되고 실제 연평 도 도발을 받은 기억도 있었고 항상 전쟁 상태라고 보시면 되지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 지 모르는. 그런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게 해병대인데, 그리고 포항에서는 후방에 있지만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 하는 부대입니다. 제 아들이 거기서 해병대 복무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근무한 부대는 IBS 부대라고 그 래서 우리 아들은 70㎞/h로 달리는 보트 위에서 20㎏ 나가는 무기, 화기를 들고 작전을 수행하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보직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군에서도 서로 기피하는 부대인데 우리 아들이 그래도 무사히 그 직을 수행해 줘서 너무 감사했는 데…… 우리 아들이 제가 정치 나오기 직전, 제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시절에 군대 입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군대 갈 때가 됐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해병대 근무 할 때 그 아들을 가졌고 아들을 출산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 터 귀에 대고 ‘너는 해병대. 해병혼을 받고 태어났다’ 그렇게 세뇌교육을 시켰더니 나중 에 그 애가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 딱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 해병대 가야지요?’ 그래서 ‘그걸 말이라고 하냐? 당연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군대 가기 전에 여행을 한다고 지방 여행을 한 바퀴 딱 하고 오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아버지, 저 꼭 해병대 가야 돼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다니다 보니까 왜 그런 데 가 냐고, 공군 부대도 좋고 어디 다른 부대 가면 좋은 부대도 많다는데 왜 꼭 그걸 하냐고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89 그러는데’, 얼굴을 봤더니 얘가 또…… 눈싸움하다가 결국은 ‘알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 요. 그래서 갔는데…… 갈 때 보니까 저는 김포 2사단에 근무를 했었는데 마침 제가 그때 같이 근무했던, 저 는 소위로 해병대에 처음 배속됐고 그 당시에 해병대 하사, 정훈하사, 구태한 하사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때쯤 되니까 포항 1사단에 상사로 가서 보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들어가니까 잘 좀 부탁한다’ 그랬더니 ‘송 소위님 걱정 마 소’ 그래 가지고 제가 안심하고 군대에 애를 보내 놓고 제가 2015년 11월 11일 공직을 접고 정치 출마 선언을 하고 2016년 4·10 총선을 통해서 국회에 입문을 해서 5월 5일 당 선자 신분으로 정식 의정활동 하기 직전에 아들 면회를 갔습니다. 아들 면회를 갔더니 모처럼 외출을 시켜서 같이 숙소에서 자면서 저녁에 술 한잔을 하 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저는 아주 굉장히 편한 보직에 가 있을 줄 알았어요, 아는 간부가 있어서.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몇 개월간 후임이 안 온다는 겁니다. ‘후임 이 왜 안 와?’ 그랬더니 보직이 위험하니까, 보트 달리는 데서 막 화기를 다루니까 이게 잘못하면 바다로 굴러떨어지고 잘못하면 스크루에 말릴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잘 안 와서 그러는데 제가 그냥 가슴이 덜컹 내 려앉더라고요. 이렇게 위험한 데에 애를 놔두면 되나, 그리고 이 녀석이 또 ‘아버지, 저 좀 다른 데로 빼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소리 할까 봐 마음이 참 착잡하더라고요. 알아서 들 어떻게 좀 해 주면 되지 않나 그랬더니 이게 보니까 해병대가 참 너무 야속하더라고 요. 제가 볼 때 참……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튿날 면회를 마치고 헤어지는데 걱정돼서 ‘야, 괜찮냐, 견딜 만 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진짜 저는 딴소리할 줄 알았어요. 걱정을 하면서 했더니 ‘견 딜 만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올라왔지 요. 그런데 속으로는 사실 원망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그분이 간부가 돼 갖고 근무하는데, 그래도 보통 수준으로 가는데 거기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위험한 보직이에 요. 그래도 다행히 아들이 그걸 잘 마무리해 줬는데…… (「의원님, 그러면 순직해병특검은 찬성하시겠네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채 해병 사망사고가 터졌을 때 마침 그 당시에 저랑 해병 2사단에서 소위, 하사 로 근무했던 구태한 상사가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정훈장교로 홍보관으로 바로 그 수해지역에…… 예천인가요, 거기 수해지역에 지원을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상 세한 내용을 제가 계속 들었거든요. 원래 채 해병은 해병 1사단의 포병대대, 포병부대 소속입니다. 해병대가 상륙작전이 주 임무고 그렇지만 특히 포병부대는 육군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육상에 서 포를 운용하기 때문에 또는 다른 함선에서 포를 가동하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사실 물에 그렇게, 훈련소에서 입대할 때 외에는 사실은 보직 자체가 육상에서 이루어지기 때 문에 물을 가까이하는 보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부대가, 그 당시에 해병대의 여러 가지 작전계획상 다른 부대들은 다 훈련에 참여했고 유일하게 그 당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지원을 요청받았을 때 해병대에서 가용 자원이 그쪽 포병부대였기 때문에 그 부 대가 가게 됐습니다, 거기를. 19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지금 구속돼 있는 임성근 사단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임성근 사단장이 사단 병력을 데리고 지휘관으로 이미 거기 파견 나간 게 아니고 임성근 사단장 예하에 있는 포병부대 소속 장병들의 일부를 그 당시 수해 복구 지원을 담당한 육군부대에 일종의 파견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총괄 지휘는 당시 육군 지휘 관이 하는 거였고 해병부대는 그 예하에 일부 지원, 파견을 나간 거지요. 그러다가 원래는 이렇게 위험한 작업, 복구작업을 돕는 게 원칙인데 사실 거기가 많은 인명 피해가 있다 보니까 시신 수색작업에 이분들이 투입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주임무 는 아니었지요. 보통 수해 복구 지원의 주임무는 주로 무너진 담장이나 무너진 가옥을 보수하고 농지 같은 데 휩쓸린, 퇴적된 토사 이런 것을 걷어 내거나 이런 게 많은데 거 기는 아주 예외적으로 시신, 복구 이런 지원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대도 굉장 히 뭔가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거지요, 현장에서. 그게 해병대 작전 차 원이 아니고 그냥 군 병력이 왔으니까, 특히 해병대가 또 바다에 능하니까 당연히 물에 서도 잘하려니 하고들 그냥 이렇게 투입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 투입 과정에서 사실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하나는 해병대는 바다 에 능하지 민물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민물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민물은 겉으로 는 이렇게 고요해 보여도 속에 소용돌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천 밑에, 특히 홍수철에는 하천의 밑에 굴곡, 세굴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바닥이 다 일정치가 않 기 때문에 바닥의 돌출 부위나 세굴 현상이 있는 부분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그러 니까 바다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불규칙한 물의 흐름과 갑자기 확 빨려 들어가는 소용돌 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인지가 좀 부족했던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투입을 지시한, 요청한 쪽에서 거기에 상응한 그런 정보를 주거나 또는 바다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니까 충분한 장비를 확보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비된 상태에 서 투입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 요청한 측이나 또 그것 을 같이 지휘한 그 모든 관계자가 다 관련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래도 해병대끼리 서 로 손에 손 잡고 작전을 수행하다 갑자기 그런 안 좋은 환경을 만난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세굴 현상, 소용돌이 현상에 채 해병이 휩쓸려 가고 결국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지요. 그런데 그 사건에, 채 해병이 순직하고 나서 해병 1사단에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그 안 타까운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했지요. 당시 이달곤 의원 님이 국회 해병전우회 회장님이셨는데 저는 그 당시 부회장이었습니다. 수석부회장 자격 으로 그 당시 사무총장하고 둘이서 사실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가서 빈소 조문하고 부모님들 또 가족들 만나서 위로드리고 또 채 해병 삼촌이 해병대 출신이고, 그것도 포 항 해경청의 간부로 계셨고 또 아버님도 공직자, 소방관 공직자 간부셨는데 그래서 서로 순직을 안타까워하고 같이 위로하면서 고의성이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대민 지원을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날 올까 하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 가지고 그다음 바로 이튿날 발인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튿날까지, 하루 포항에 있는 지인 집에서 자고 제가 거기서 발인까지 보 고 왔습니다. 그때 발인 날은 경북 또 인근 경남 지역에서도, 대구 지역에서도 많은 동료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91 의원님들이 찾아오셔서 같이 발인하고 가족들 위로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박지혜 의원님, 공교롭게도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보이시더라고 요? (「아,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래서 거리상 그러려니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갑자기 채 해병 순직 사건이 특검 대상이 되고 갑자기 시끄러워지면서 무슨 격노가 있었느니, 이게 막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구명 로비가 있었으니, 무슨 격노가 있었으니, 수사 외압이 있었으니, 그 런데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당시 박정훈, 이번에 아주 이 정부 들어서 영웅이 됐지요. 승진도 하시고 보직 좋은 데 가셨는데, 저는 그분이 일단 해병대 성원으 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한 거겠지만 수사를 하면서 그렇게, 그야말로 대민 지원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 사망 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권은 해병대 헌병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민간 경찰에게 있거든 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아닌 조사권이 있는 거지요.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 단계에서 수 사라는 이름으로 8명의 지휘관들을 줄줄이 다 형사 처벌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과를 갖고 내부 보고를 한 겁니다. 저는 거기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해병대는 평소에 목숨 걸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하 고 유사시에는 목숨 걸고 전장에 투입돼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고 작전을 수행하 는 이런 부대인데 그 지휘관들을, 예를 들면 정말 일선 소대장부터 그 위의 사단장까지 줄줄이 묶어서 다 형사 처벌해야 된다, 더구나 임성근 당시 사단장은 현장을 총괄 지휘 한 지휘관도 아니에요. 파견을 보낸 모 부대의 지휘관인데 그분까지 묶어서 다 형사 처 벌해야 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해병대를 궤멸로 모는,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수사 결과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진작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 관이 이런 수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지휘권을 발동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멍청하 게도 그것을 갖다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이 사인을 했다가 아마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받았겠지요. 격노했다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저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직은 누가 했다라고 안 하지만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했다면 그것은 진작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병대를 궤멸로 몰아서 지휘권이 무너지고 결국 해병대 이제 앞으로 대민 지원 누가 나가겠어요? 줄줄 이 엮여 가지고 다 형사 처벌받는, 불의의 사고로도 다 줄줄이 형사 처벌받으면 해병대 는 대민 지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서 불의의 사고 나면 또 줄줄이 다 옷 벗고 쫓 겨날 텐데 그 사람들, 부대장들이 소위 영관 되고 장군까지 올라가기까지 국가에서 엄청 난 예산을 들여서 키운 전투자원들인데 그분들을 갖다가 그 사건으로 다 줄줄이…… 어 디 무슨 전쟁 중에도 작전에 실패해서 수십 명의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는 전쟁 피해를 당해도 그 정도로 처벌 안 합니다. 그런데 대민 지원 나갔다가 안타깝게 그것도…… 그래 가지고 그 사건 이후에 해병대가 얼마나 예우를 다해서 채 해병 가족을 위로하고 보상하고 충분히 다 그렇게 하는 와중에 그것을 갖다가 수사를 그렇게 해서 해병대 지휘 권을 갖다가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이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가 제동을 건 자 19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체가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을 마치 격노를 해 가지고 사단장, 임성근이라는 사람을 구명 하기 위해서 수사 외압을 했다라는 것으로 둔갑이 돼 가지고 그것이 특검 대상까지 됐다 는 자체가 이게 대한민국인가. 이것이 정말 남북분단 구조에서 대남 적화 그런 전략, 야 욕,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적대국가를 선언하고 있는 북한을 앞에 둔 대한민국에서 최강 부대 지휘체계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격노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격노를 안 했다면 그것은 무능한 대통령실입니다.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장관이 걸러 줘야 됐을 것을 못 걸러 주고 올라온 것을 당연히 대 통령실에서 걸러 줘야지요. 일선 부대 지휘체계를 무너지게 하는 그 황당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침묵을 하면 이제는 어떻게, 누가 해병대를 지켜 줄 겁니까? 해병대 지휘체계 누 가 유지해 줄 겁니까? (「그것으로 지휘체계가 무너지겠어요? 재판이 되는 건데……」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정말, 이게 군대를 아는 사람들은요…… (「누가 해병대 가고 싶겠어요?」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아들이 갔잖아요. (「아들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데」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그게 해병대 지휘체계가 잘못돼서 그렇게 발생한 거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적절하게 사병들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당연히 해야지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투입할 때 그것을 요 청한 분들이나 현장에서 지휘관을 하는 분들이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에 상응하는 안전조 치를 하고, 홍수기에 그 하천에 세굴현상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소용돌이 같은 이런 위험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줘서 조심을 시켰어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다 빠져 있어요. 왜 사망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는 오로지 나오는 것은 격노했냐 안 했 냐, 또 구명로비 있었느냐 없었느냐. 구명로비 지나고 보니까 다, 우리 법사위에 와서도 관계자들 와서 증언하고 뭐 하지만 다 보면 말이 겉도는 얘기예요. 무슨 삼부 골프를 예 약했네 하면서 그게 삼부토건에 관한 뭐니 뭐니 하면서 다 정말, 지나고 보면 정말 소모 적이고 아무런 그런 결과도 없는 것을 갖고서 온통 난장 법사위를 혼란, 소란의 도가니 로 만들고, 결국은 특검을 했잖아요, 특검? 순직 해병 특검을 하는 데 예산이 40억이나 들었습니다, 40억. 60일…… (「지금 날이 밝아 가지고 국민들께서 라이브에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왜 채 해병 특검이 이런……」 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순직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진상은 제대로 규명돼야 돼요.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아들과 같은, 채 해병이 우리 아들 같아서 제가 남 같지 않아서 제일 먼저 달려갔 고, 제일 가족같이 위로하고, 저는 그것을 하고 온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 니다. 제가 거기에서 무심하고 무관하고 그 실태를 모르면 제가 이런 얘기를 못 드리지 요. 채 해병 순직에 대해서 안타까워 안 하는 사람 어디…… 아마 다른 어떤 분들보다 저는 몇 배 더 그것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우리 아들이 거기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해병대 지휘체계를 이렇게 혼란시키고 그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93 야말로 이제는 대민 지원, 이제 해병대가 어떻게 안심하고 대민 지원 나가겠습니까? 잘 못 나가면 이렇게 다 화를 당하는데.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사회의 치부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보십시오.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그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때 뭐라고들 얘기하셨냐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태원 참사 터졌을 때 그 경찰 병력들이 대통령 출퇴 근 경호 거기에, 경비 업무에 투입되느라고 막상 이태원 참사 예방을 위한 거기에 투입 못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시내에서 용산까지, 서울역에서인지 광화문역에서부터인지 민노총의 윤석열 정부, 윤석열 퇴진 운동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 다. 경찰 병력이 거기에 대거 투입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는 왜 안 하시나요? 윤석열 정부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극히 초기 에. 지금은 이재명 정부 초기잖아요. 이재명 정부 초기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얼 마나 또 역으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퇴진 운동 어디 집단으로 이렇게 하면서 주변을 경계를 소홀히 하고 그 주변에서 또 사고가 터졌으 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과관계에 대해서 너무 우리 사회가 간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과장되고 때로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추론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이게 더구나, 왜냐하면 특검까지 했잖아요. 특검까지 했 는데 어땠나요? 순직 해병 특검에서, 채 상병 특검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 자들 무슨 구명로비 했다고 우리 사회의 정말 존경받는 김장환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압수수색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종교 지도자들께서 그렇게 허접하 게 어디 문제 있는 사람 구명로비를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분들이 그렇게 가벼운 분들 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것 무슨 일인가요? 돈 40억 더 들였더니 그것을 기간까지 연장해 가면서, 인 원도 늘려 달라 해 갖고 또 135명까지 30명 더 증원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열심히, 결국은 인권침해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또 핸드폰 뒤지고, 압수수색하고, 결과적으 로 국민들이 보기에, 누가 보기에도 이것 제대로 뭐 밝혀낸 게 뭔가요, 그게? 뭘 밝혀냈 어요? 그리고 왜 이런 특검을 합니까, 이것을? 예산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게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비상계엄 특검, 김건희 특검, 똑같이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 이번에 웬 무리한 그런 강압 수사, 모함, 이게 무슨…… 이미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강요했다는 것 아닙니까? 유서에 상세히 나오잖 아요, 유서에. 멀쩡한 지방의 공직자를 갖다 죽음으로 몰았잖아요. 특검이 그러면 안 되 지요, 특검이. 약자들을 보호해 가면서 가장 공정하게 수사하자고 만드는 것이 특검이에 요. 특검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라고 만든 그런 조직이 아니 고 정치권에서 가장 공정하게,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가장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억울 함을 해소해 달라는 약자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특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여당이 주도해서 특검을 만들고 그 특검에서 인권유린적인 강압 19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수사, 불법 수사로 선량한 지방의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몹니까. 오죽하면 인권위원회에서 수사관, 특검 수사관들을 갖다가 고발하고 수사 의뢰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나는 대한민국의, 그것도 새 정부 초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소위 K 시리즈로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황당한 특검 정국을 만들어서 인권유린하고…… (「왜 김건희 여사가 돈 받은 것……」 하는 의원 있음) 예? (「금거북이 받은 것, 보석 받은 것 왜 말씀 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 거야 뭐…… (「그런 것도 다 밝혀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그 이상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는 영어의 몸이 돼 있잖아요. (「그것 하려고 김건희특검 한 거잖아요. 쓸모없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시니 까……」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그 역할은 이미 특검이 아니었어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당연히 우리 헌법 시스템으로 지금 인 권위원회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할 거고요」 하는 의원 있음) 특검이 아니었어도 정상적인 수사로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굳이 일반 검찰이나 경찰 이런 수사 능력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특검 을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 김건희 특검 이것 78억 들였어요. 기간도 90일로 돼 있던 것을 지금 180일로 늘리고. 또 특검 수사인력을 90명을 더 늘렸어요, 205명에서. 그래서 295, 300명 가까운 수사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번번이 사고를 치잖아 요. 거기다가 특검 민중기 자신도 미공개 정보로 주식 투자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있고 도 대체 난 이것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도덕성도 결여돼 있고 능력도 부족하고 오히 려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특검을…… 아니, 민주당이 여당이 됐는데 왜 기존의 그런 국가시스템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특별 검사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왜 이렇게 무리한 모습을 보여 갖고 국민 들로부터 지탄을 받나요?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제 이 특검을 특검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특검 한다고 하는 데 지금 하나하나 보세요. 지금 어거지로 하다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구속영장 청 구했다가 대부분이 다 기각되잖아요. 이렇게 무리한 수사, 무리한 특검 활동으로 예산 낭 비를 하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다 보면 이제는 특검 정국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고 이것을 특검을 특검하라는 요구가 이제는 빗발치고 있고 그런 걸 참 이게 무리수를 두면 무리수가 무리수를 낳는 거고 제발 좀…… 우리 정치권에서 이것을 주도한 것 아닙니까, 특검범 발의를 해서? 그래서 정말 국회 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지금은 특검을 안 해도 정상적인 수사당국, 수사기관에서 얼마 든지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에 의해서…… 관계자, 증인들이 다 해외로 도피했나요? 얼마 든지 정상적인 처리가 가능한 사안을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게 정말 저는 이해를 못 하 겠다는 겁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95 거기다가 오늘 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거기다가 법 왜 곡죄라는 황당무계한 나치 독일에서나 있을 법한 독재적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이게 저는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퇴보케 하는 아주 역사에 죄를 짓는 이재명 정부 초기의 민낯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발 우리 국회,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안 계시지만 저는 새벽, 이제 한밤중에 시작을 했는데 벌써 새벽이 왔네요. 곧 동이 트겠지만 어둠이 지나면 여명이 동터 오듯이 좀 제 발 우리 국회가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비정상을 정상화시 키는 데 같이 여나 야나 동참했으면 합니다. 동참했으면 하고 정말 이제는 서로 왜 저랬을까 우리가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무조건 남 탓만 하지 마시고 특히 무슨 프레임을 씌워서 어쩌면 가짜뉴스까지 동원해서 매도하기보다 진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잘못된 건 지적해야지요. 그렇지만 무리하게 없는 걸 이렇게 프레임으로 엮어서 공격하고 혼란을 유도하는 것은 우리 정치권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감기간 중에 이 3특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여기 함께 하고 계 시는 정성호 장관님, 특검은 소관사항이라고 이렇게 자꾸 외면하려고 하시는데 전혀 소 관사항이 아니지 않지요. 법무부의 시야에 검찰이 충분히 제기능을 할 수 있고 수사역량 이 축적돼 있는데 그 검찰을 갑자기 폐지한다고 그래요. 아니, 전직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이라고 검찰 자체를 무시하고 깡그리 매도하면 대한민국의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사법시 스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현 대통령을 수사했다고 해서 그 검찰을 다 문제 있는 검찰이라고 매도하면 그러면 국민들을 위해서 강력범죄, 조직범죄, 기획범죄 이런 일반 경찰이 수행하기 어려 운 고도의 지능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해 내고 밝혀내고 우리 사회 안녕을, 질서를 위해 서 헌신한 검찰 역량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송두리째 날려 버리면 되겠습니까? 검찰을 해체한다고요? 이것은 어느 한 정권이 좌지우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 다. 잘못된 환부가 있으면 그 부분을 찾아서 도려내거나 그 부분을 찾아서 치유하면 되 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에, 극히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체를 갖다가 무시하고 무 너뜨리고 내쳐 버린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흔들거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결국 수사기관들을 이렇게 막 다원화시켜 놓고 혼란스러우니까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조정을 하겠다고요? 그거 위헌적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좀 왔다리 갔다 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선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수사기관 간에 어떤 특정 사건 이 터지면 중복되는 듯한 유사사건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돼 갖고 핑퐁될 것 아니겠습니 까?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일선 수사기관들이 제일 기피직이랍니다, 기피. 끝까지 책임지 고 무언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무언가 현실적인, 제대로 조직, 인력 보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다 보면 정말 많은 사건이 공전되고 방치되고 켜켜이 쌓여서 서민들만 그야말로 불안에 떨게 하는 범죄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개혁한다고 검찰 해체한다는 이 논란으로 이미 검찰이, 일선 수사기관들이 다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 또 사법개혁한다고 사법부까지 저렇게 흔들어 놓고 전국법관 19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회의를 다 불러 놓고 저렇게 성토대회를 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혼란의 도가니로 만드나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그 6개월간 뭘 했습니까? 대한민국 해체작업 그 이상 뭘 했 는지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주가 4000원으로 올렸다고요? 주가5000시대 만들겠다고 요? 그런데 환율은 왜 오르지요? 환율은 국가의 신용도입니다. 아니, 주가가 오르고 그래 서 기업의 전망이 좋으면 환율은 내려가고 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무언가 이상한 현상 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주식시장 부양은 그 후유증이 막대하게 나타납니다. 코로나시기에 코로나 생계지원금 뿌린다고 엄청난 유동성, 바로 국가예산이 풀어지다 보니까 시간을 두고 그게 물가 고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가는 게 인플레입니다. 현금성 예산 지출, 포퓰리즘적 예산 지출이 그때는 물론 필 요했지요, 일시적 코로나로 모든 경제가 죽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후유증으로 결국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온 것 아닙니까? 결국 서민들이 가장 힘들어진 상황이 온 거 예요. 모든 사업이 지금 멎어 있어요. PF 대출 중단돼서 지방에 하던 주요 프로젝트 사업도 다 죽어 있고 대한민국 경제가 코로나 후유증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아 직도 소비쿠폰 뿌린다, 뭐 한다 지금 휘발성, 유동성 공급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다시 시간을 시차를 두고 물가 고로 이어지고 결국은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고금리, 고물가의 악순환 계속 오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 5000 주가 올린다는 그 야심작에 여러 개가 지금 혼돈이 오는 겁니다. 주가 올리는 것 나쁘지는 않지만 어거지로 올리다 보면 오히려 부 작용이, 그래서 상법 개정한다고 해서 지금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것 아닙니까. 집중투표 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이런 과정에서 해외 외국 투기 자본들이 마구 설치면서 기업 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참 제가 경제현상들을 하나하나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서…… 오늘 제 방에 다녀가신 분이 계시는데, 코스닥 상장협회 회장님이신데 정말 걱정하시 는 거예요. 지금 노동 규제 때문에 최저임금…… 50인에서, 단축 때문에 기업가정신 다 허물어지고 힘든 데다가 또 상법 개정한다고, 지금 코스닥 자기주식 의무 소각 법안 이 것도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라든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자 이런 것들을 제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을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인위적인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서 근본적 인 경제 토대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있게 되면 곤란하지요. 정권은 유한하지만 기업은 영 원한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영원하잖아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해 주는 국민들과 기업들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건강하게 경영활동을 하고 우리 국민이 소비, 투자활 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을 하면 끝도 없이 혼란이 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오랜 동 안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실험을 거쳐서 다듬어 온 지금 경제시스템이에요. 대한민국의 기업들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또 앞으로도 세계를 이 끌어 갈 기업들이 많은데 정부가 그런 것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그동안 잘 키워 놓은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97 기업들의 손발을 묶는 작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주변 얘기했으니까 본론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원열 교수님이 쓰신 ‘판결 공개에 따른 프 라이버시 침해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관한 논문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프라이버시 보호의 이유입니다. 판결의 전면적 공개 요구에 대하여 법원이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판결문상 기재되 어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각 민주국 가에서 재판공개 원칙은 헌법상 인정되는 것이고 그 원칙을 배제하려면 그 공개의 원칙 보다 높은 등급에 있는 어떤 보호 법익이 있을 때라야 하는데 프라이버시 보호는 경우에 따라 그런 보호 법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109조에서 재판공개 원칙을 정할 뿐만 아니라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며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을 천명하 고 있다. 즉 판결의 전면적 공개는 곧바로 헌법이 보장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 때문에 법원은 적절한 공개 기준을 정하는 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여기에서는 프라이버시가 과연 무엇인지, 즉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본질에 관하여 살펴 보고 왜 프라이버시가 중요한지에 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다만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본질에 관한 탐구는 법학뿐만 아니라 철학, 심리학, 정치학, 사회학 등 거의 전 인문사회 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고 이는 실로 방대한 주제이므로 본고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다 룰 수는 없다. 본고의 주제인 판결문 공개와 관련한 범위 내에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 다. 먼저 프라이버시권의 출현과 발전에 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를 법률적 권리의 차원에서 올려놓은 것은 루이스 브랜다이스 변호사 및 사 무엘 워렌 교수가 공동 집필한 1890년의 논문, ‘더 라이트 투 프라이버시(The Right to Privacy)’라는 하버드 로 리뷰(Havard Law Review)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여기서부터라 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갑자기 프라이버시 논의를 꺼낸 것은 아니고 당시 미국 법조계에서 프 라이버시를 독립된 권리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시작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이미 1888년에 미국의 토마스 쿨리 판사는 프라이버시를 혼자 내버려 두어질 권리(right to be let alone)라고 정의한 바 있다. 브랜다이스와 워렌의 위 논문의 공로는 풍부한 영미 커 먼 로(common law) 지식을 배경으로 하여 액티오(actio)라는 소권체계에 기반을 둔 커 먼 로 불법행위법 내에서 어떻게, 왜 프라이버시권을 독립된 소권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차근차근 논증한 데 있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민법, 프랑스 민법 그리고 일본 민법처럼 1개의 민법 조문만으로 불법행위를 모두 처리하거나 또는 독일 민법처럼 3개의 소 일반 조항으로 불법행위를 처 리하는 법제하에서는 사회의 변화에 즉응하여 새로 발생하는 행위 유형에 대하여 그 조 문의 해석으로서 규율을 하게 되지만 영미 커먼 로 불법행위법하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소권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를 규율하게 된다. 워렌과 브랜다이스는 19세기 말의 사회적 변화, 즉 인격에 대한 과거보다 높은 보호의 19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필요 및 황색 저널리즘의 발흥, 사진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이제는 프라이버시권을 불법행위법상 독립된 권리로 인정해 줄 때가 되었음을 설파하였다. 그 후 1903년에 뉴욕주의 입법, 뒤이은 유타주(1909년)와 버지니아주(1919년)의 입법 그리고 조지아 주 대법원의 판결 등을 거쳐서 모든 주의 법원이 차례차례 프라이버시권 을 모두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20세기 중반 무렵에는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이 하나의 독립된 소권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1960년에는 윌리엄 프로서가 자신의 유 명한 논문에서 프라이버시에 관한 판례와 입법을 집대성하고 네 분류하였고 이러한 분류 방법이 불법행위 리스테이트먼트에도 수용되어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이 확고한 자리 를 잡았다. 그 외 다른 국가들도 점차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독일은 3개의 불법행위 소 일반조항의 해석론 때문에 만들어 낸 개념인 일반적 인격권에서 프라이버시 이슈를 해결해 오고 있다. 오랜 동안 프라이버시의 독자적 권리성을 부정해 오던 영국도 1998년 인권법 제8조에서, 그 법률에서 열거한 권리들이 한정적 열거가 아니며 구제가 적절하다 고 보이는 경우에 구제를 명할 권리를 법원에 부여한다는 입법을 함으로써 프라이버시권 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브리치 오브 콘피던스(Breach of Confidence) 등의 다 른 소권들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 일본도 일찍이 1964년 동 경지방재판소가 프라이버시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뒤에 학설과 판례가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권리를 발전시켜 왔다. 두 번째, 프라이버시 개념의 불명확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프라이버시 개념이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니다. 이 개념이 처음 출발한 미국에 서도 초기의 용례를 넘어서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의미가 점차 확대되었다. 피임약 사용을 형사 처벌하는 코네티컷주법을 위헌이라고 선언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유명한 그리스월드 코네티컷 판결은 피임약 사용에 대한 처벌은 개인의 자기결 정권, 즉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근거 지었다. 그 후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 께 디지털 데이터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문제도 더해져서 프라이버시 개념은 더 복잡해졌 다. 이처럼 프라이버시 개념이 일의적이지 않다는 점 때문에 프라이버시 논의는 종종 맥락 을 잃어 버리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프라이버시 개념의 내포를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며 그 핵심은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이다. 프라이버시에 관한 초기의 표현인 라이트 투 비 렛 얼론(right to be let alone)이 여전히 핵심 요소인 것이다. 물론 이 프라이버시권은 공동체와 관련해서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프라이버시의 외연이 불명확하다는 점 때문에 프라이버시와 명예 사이의 관계, 프라이 버시와 초상권·성명권 간의 관계 등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위와 같은 프라이버시 개념이 핵심 요소를 염두에 둔다면 프라이버시 개념의 독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터이다. 이하에서는 프라이버시는 왜 보호되어야 하는지, 프라이버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세 번째, 프라이버시의 본질.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99 우리가 타인의 삶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한계 내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 는 것을 자유라고 부른다면 그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념이 프라이버시이다. 즉 프라이버시는 근본적으로 자유의 문제이다. 전체주의는 개개인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 대신에 사회나 국가가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체제이다.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공적 영역이 확대되고 사적 영역이 쭈그러든다. 이에 반해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개인의 의사와 차이 를 전면적으로 수긍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자유민주주의하에서 모든 개인은 삶의 존엄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프라이버시란 공적 영역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와 차이가 보장되는 공간을 가리킨다. 따라서 왜 우 리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명하다. 프라이버시가 없 다면 자유도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자유를 원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제도를 만 들어야 한다. 물론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므로 개인의 자유라는 것도 공동 체 안에서 실현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회생활로부터 나오는 한계, 사회적 구속은 당연 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않고서 자유를 누릴 수는 없다. 특히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자유를 정착시키고 고양하려면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더 강조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 어떤 공동체도 민주적일 수 없다. 그런데 전체주의적 사회에서만 프라이버시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다. 전체주의적 성격 이 없더라도 현대의 디지털 사회는 너무 많은 것을 투명하게 만듦으로써 프라이버시를 파괴하여 자유의 가능성을 없앨 위험이 있다. 넘쳐 나는 디지털 정보 때문에 그리고 이 에 맞물린 복지국가의 배려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무배려 때문에 우리 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잃을 수 있고 이러다 보면 투명 사회에의 추구가 또 다른 변형된 모습의 전체주의를 가져올 수도 있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별하 여야 한다. 동양에서는 고대부터 공과 사의 구별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두 가지 영역 간 의 구별이 그리 엄격히 행해지지는 않았고 항상 공을 사보다 앞세워야 하는 것으로 인식 되어 왔다.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비록 과거에는 공적 영역이 중시되기는 하였으나 영역 의 구별이 상대적으로 더 시도되어 왔다. 고대 그리스·로마로부터 시작하여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서양 정치철학에서 어떻게 구별되어 왔고 양자의 경계는 어떻게 설정되어 왔는지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정치철학자 가 한나 아렌트이다. 여기서 아렌트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자유를 위해 논의하고 협동하는 고대 폴리스의 모델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이런 정치적 공동체의 관점에서 공적 인 것을 파악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개인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론 영역에서의 삶과 동 물로서의 생물학적 삶을 영위하는 사적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 이 두 영역은 서로 대립 하는 것이며 다른 말로 하면 이는 폴리스와 가정의 구별이다. 아렌트에 의하면 고대 그 리스에서는 사적 영역은 무시되었고 친밀성을 지닌 사적 영역은 후기 로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발견되며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가정 영역 구분에 있어서 가정은 가장과 처자식, 가장과 노예 간의 불평등이 지배하는 영역이므로 이는 자유의 보장 공간이 아니다. 그에 20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의하면 근대 이후 사회의 출연으로 가정 내에 국한되어 있던 노동과 생산 활동이 공론 영역으로 나오고 우리 삶에 필요한 물품이 더 이상 가정에서만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되 면서, 즉 활발한 거래시장이 열리면서 사적 영역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고대 에 가정 내의 문제였던 소유와 부가 공론 영역과 더 많이 연관됨에 따라, 즉 고대에는 공론 영역에서의 자유를 실현하는 조건이었던 가정 내 노동과 생산이 사회적 영역으로 진입함에 따라 친밀성의 영역만 가정의 사적 영역에 남아 있게 되었다. 아렌트는 이 영 역이 사라지면 인간의 실존도 위험에 처한다고 한다. 요컨대 프라이버시는 인간이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사적 영역은 다른 법의 관계에서도 항상 보장되어야 한다. 지루하시지요? 좀 쉬어 가겠습니다. 장관님, 힘드시지요? 우리 법사위에서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오늘 또 이 자리까지 이 렇게…… 대단하시네요. 꼬박 새시네, 의장님. 신동욱 의원님, 준비 많이 하셨어요? (「화장실도 좀 다녀 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나와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그런 수요가 아직 좀, 급하게 올 줄 알았더니…… 이어 가겠습니다. 판결 공개 요청과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점, 들어가며 하겠습니다. 앞에서 각각 헌법상의 요구인 재판 공개 원칙의 존재 이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존재 이 유를 살펴보았다. 재판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가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와 제한이 따른다는 점은 명백하다. 재판 공개의 일부인 판결 공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판결문이라는 것은 다투어지는 사 실관계를 법원이 확정한 다음 그에 대해 법리를 적용하는 논리적 과정을 표현한 문서이 며 그 사실관계의 적시 중에 피공개자의 프라이버시 사항이나 개인정보는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판결문 공개에는 필연적으로 피공개자의 명예훼손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따른다. 바꾸어 말해서 판결 공개라는 공익적 요청이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유는 판결이라는 것이 개인 간의 이해관계가 전인격적으로 가장 극명하게 대립되는 분쟁 을 대상으로 하거나 개인의 구체적 행동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따라서 판결 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아주 다양한 측면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판결 공개 확대 요구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사이의 균형점은 어느 지점에 서 찾을 것인가? 이하에서는 재판 공개 중에서도 판결 공개에 집중하여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과거 아날로그 시대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살펴보고 나서 본고에서 다루려는 구체적인 2개의 쟁점, 즉 미확정판결에 대한 열람 허용 여부 및 키워드 검색 허용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디지털 시대의 판결 공개. 디지털 시대의 특징. 디지털 정보와 기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01 첫째, 반복 사용하여도 그 정보 내용이 줄어들거나 질이 떨어지지 않는 무한 반복성이 있다. 즉 디지털 정보는 손실 없이 무한 복제가 가능하며 가공시에도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다. 둘째, 디지털 정보는 전송 또는 저장 자체가 비트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정보를 삽입하는 것이 쉬워서 정보의 가공이 용이하고 아울러 다양한 형태로 변형 이 가능하다. 즉 조작 및 변형의 용이성이 있다. 셋째, 디지털 정보는 다채널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선로를 이용하여 다수의 정 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지고 음성 및 화상이 통합된 멀티미디어 정보의 전달이 쉬워진다. 이 쌍방향성의 특징은 기존 아날로그 정보 전달에 서는 불가능했던 기능이다. 넷째, 디지털 정보는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그 가능성이 증폭된다. 아날로그 시대에서도 네트워크의 개념이 있었으나 단선적 관계의 연속에 불과했다. 디지털 시대는 개인과 개 인, 생산자와 소비자, 개인과 기업 등 세계의 모든 구성원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됨으로써 상호 간에 신속하게 그리고 원래 모습 그대로 정보를 주고받는 시대이고 이에 따라 개인 의 영향력이 커진 시대이다. 디지털 시대에서 판결 공개의 의미는,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는 프라이버시에 관하여 종전과 다른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추가로 발생한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는―판결을 이해관계인 외의 제3자에게 열람·제 공하기로 정했더라도―그 판결 내지 사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판결의 열람 신청 을 하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으로 족했다. 종 이기록 시대에 재판기록을 열람하려는 자는 우선 사건번호를 알아야 했고 이를 법원의 담당 직원에게 제시해야 했다. 그리고 종이기록 시대에는 시간이 갈수록 판결 및 재판기 록의 내용은 (접근성 관점에서 볼 때) 점점 모호해져 갔다. 종이기록은 보관에 비용이 많 이 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법원의 소송 담당 부서가 이를 보관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접근이 어려운 장소로 옮겨 가게 된다. 얼마 지나면 법원의 소송 담당 부서로부터 기록 보관 부서가 기록을 넘겨받게 되고 다시 수년이 지나면 먼 곳의 기록보관 창고로 물리적 보관장소가 옮겨진다. 그리고―비록 판결서 자체는 영구보관 대상이지만―종국적으로 사 건기록은 폐기된다. 이렇게 될수록 그 재판기록에 대한 접근도가 점점 떨어진다. 종이기록의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 때문에 사건기록에 한정해서 보면 소송 진행 사건의 기록→막 확정되어 법원 내에서 보관되는 기록→장기 보관을 위해 먼 곳의 창고로 옮겨 진 기록→보관연한 경과로 폐기된 기록으로 진행되면서 그 모호성은 점차 높아진다. 뿐 만 아니라 종이기록상의 판결은 비록 열람 신청자에게 복사가 허용되더라도 그 종이 복 사물이 배포될 가능성이 낮았으므로 그 판결문상 사생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도 낮았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여 자리 잡았다. 법원의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시스템으로 변했다는 것은 단순히 법원기록에 접근할 방법이 추가로 만들어졌다는 차원이 아니며 이 는 획기적인 변화이다. 종이기록 시대에는 어렵거나 혹은 불가능했던 재판기록의 이용에 박차가 가해졌다. 전자기록은 종이기록과 같은 시간적 열화를 겪지 않는다. 오늘 종결된 재판기록이나 10년 전에 종결된 재판기록이나 동일한 접근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 20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한 검색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면 모를까 검색을 허용하도록 정하기만 하면 전 자기록 시대에는 특정 사건번호를 알지 못하더라도 검색, 분류 및 다른 정보와의 결합이 모두 가능해진다. 그리고 판결문을 디지털 파일로 획득한 제3자는 이를 언제라도 손쉽게, 말 그대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곧바로 퍼뜨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그 판결문상 사생활 정보가 기재되 어 있는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는 심각하다. 즉 피공개자의 정보가 만약 인터넷상으로 공개된다면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그 전파력 은 엄청나고 피공개자의 법익 침해는 무한정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의 판결 공개는 아날로그 시대의 판결 공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된다. 디지털 시대에 정보 배포의 위험만 커진 것이 아니라 판결의 공개를 요구하는 쪽은 판 결에 대한 접근 경로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요구는 전혀 부당한 것이 아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정보를 인터넷으로 연결된 온라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 시대에 판결에 대해서만 특정 법원을 몸소 찾아가서 비로소 판결문 내용을 획득하라고 하는 것 은 시대착오적이다. 공개 대상 판결에 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그 판결문의 내용을 획 득할 수 있어야 현대의 상황에 부합한다고 하겠다. (「의원님, 그것 찬성토론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아, 그렇게 들려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당연히 이렇게 논리 전개를 위해서는 또 이런 글도 소개하고 저런 글도 소개하고…… 공부 열심히 하시네. 수업 태도가 좋으시네요. 요컨대 법원으로서는 인터넷 등 이미 깔려 있는 사회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판결열람신 청자의 정보획득비용을 낮추도록 해 주어야 하는 상황인데―이로써 제3자의 정보 획득이 무척 쉬워지는데―이와 동시에 제3자의 판결 배포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 역시 증폭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정리해 보면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공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정보가 단순히 디 지털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발 생하는 문제점은 정보가 디지털로 저장되었다는 점 외에도 갖가지 정보저장 장치들이 인 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검색엔진이 고도로 발달하였다는 점이 모두 결합되어 누구라도 개인과 관련된 정보들을 손쉽게 찾아낼 수 있고 손쉽게 퍼뜨릴 수 있 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구글이나 네이버 등 강력한 검색엔진을 탑재 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들이 인터넷 접근로를 장악하고 있고 또한 이들이 배포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피해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것이다. 실질적 모호성 개념에 관한 내용입니다. 디지털 시대로 진입하던 무렵인 1989년에 디지털 방식의 사법 관련 정보 제공이 아날 로그 시대와 다른 점을 가진다는 점이 부각된 판결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Department of Justice v. 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 판결이다. 그 사안은 다음과 같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03 미국 CBS 기자가 펜실베이니아에서 메디코 가문이 소유한 메디코 산업이 실제로는 조직폭력배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그 회사가 부패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국방 산업 관 련 계약을 따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던 중 메디코 가문의 형제 4명에 대하여 모든 범죄 이력을 포함한 전체 전과기록의 공개를 연방정보공개법에 따라 FBI에 요청하였다. FBI는 4명 중 이미 고인이 된 3명의 전체 전과기록을 기자에게 교부하였으나 생존자 의 전체 전과기록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공개를 거절하였다. 이에 위 CBS 기자 및 언론자유를 위한 기자위원회가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연방대법원에서 다투어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체 기록을 구성하는 개별 기록들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개별 기록들을 모아 놓은 기 록, 즉 누적·색인화·컴퓨터화된 정보에 대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점 이었다. 이를 심리한 연방대법원은 1인의 반대 의견도 없이 그렇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실질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우 선 동일한 내용을 가지더라도 아날로그 문서와 데이터베이스화된 디지털 문서는 다르다 고 판시하였다. 즉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찾을 수 있는 법원의 과거 재판기록과 한 번에 손쉽게 시간과 노력의 소모가 거의 없이 찾을 수 있는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는 구분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전산 기록에 대한 언론의 접근권 불허의 근거로 설명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판단의 근거로 개인 정보의 유포 범위와 시간의 흐름에 주목하였다. 프 라이버시는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 수 있는가에 관한 개념이다. 우선 연방대법원은 프라이버시권 주체의 관점에서 어떤 사건이나 정보가 완전히 사적 이지는 않은 경우에도, 즉 공적이면서 동시에 사적인 경우에도 여전히 그 개인은 해당 정보에 대해 프라이버시권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 정보가 공개·유포되 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전과기록 내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흩어진 채로 공개하는 것과 전과기록 전체를 모아 공개하는 것 사이에는 커 다란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이 둘,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들과 한 곳에 모아 둔 전체 정보 사 이의 차이는 프라이버시 주체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자료 접근의 용이성과도 맞물려 있 다고 지적하였고 또한 범죄기록이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시간 적 지속 여부에 대하여 초래한 변화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과거 같으면 잊혀졌을 자료 들이 컴퓨터를 통한 자료 저장 및 검색에 따라 시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방대법원은 문제된 전과기록이 실질적으로 모호한 상태에 있다고 보았는 데 이는 실질적으로 잊혀져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개별 정보들이 이미 공개된 상태더라도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흐릿해져서 찾기 가 힘들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잊혀져 있는 상태 혹은 비공개에 가까운 상태였다. 연 방대법원은 이러한 실질적 모호함이 아날로그 시대의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장치 혹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 공 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해 왔다고 긍정적으로 파악한 것이 20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다. 한국의 일부 견해는 미국의 법원들은 전산을 통한 사건기록 접근을 기존의 물리적 접 근과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즉 기존의 사건기록에 대한 접근권과 전자파일 형태로 된 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법원에 따라 양쪽의 접근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곳도 일부 있고 다만 미국은 각급 연방 법원만 해도 108개가 있고 주법원, 카운티법원들은 수천 개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일 부 있고, 학자들 중에는 양쪽의 접근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많은 법원은 양쪽의 접근 방법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위 메디코 판결은 여전히 유효한 판결이며 학문적으로도 지금도 주요 논 의 대상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그 판결 이후 정보화 진전에 따라 인터넷상 열람 가능한 재판기록 및 각급 법원 판결의 데이터량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개인의 전과기록 을 모두 모아서 보여 주는 사이트는 전혀 개설된 적이 없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불문하고 위와 같은 실질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음, 소결은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 그 자리가 자기 자리예요? (「예, 이 자리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주 1등 자리시네. 너무 고생 많으시네. (「의원님 고생 많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미리 연락하고 오셨으면 내가 좀 늦게 오시라고 얘기했을 텐데 너무 일찍 오셔 가지 고…… (「송석준 의원님 화이팅」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임종득 의원님, 내가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 아까 한마디 했더니…… 이해 안 가시지 요, 채 해병 특검? 정말 우리는 군 출신으로서, 저보다 높이 올라가신 입장에서…… 대한 민국 군대가 어떤 군대인데 채 해병 특검이라는 말도 안 되는 특검으로 군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하극상의 범죄자를 갖다가 영웅시하는 나라가,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 됐습 니다. 임종득 의원님, 지금 그래도 여기 반발할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 한말씀 한번 해 보 세요. 난리 날 텐데, 지금 아마 다른 여당 의원님들 많이 오셨으면. (「앞으로 얼마 더 할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오늘 언제 끝날지 아직 결정 안 했어요. (「기록 한번 세우세요」 하는 의원 있음) 기록 세우려 그랬더니 보니까 기록은 불가능하게 생겼데, 끝까지 해도. 그렇지요? 오늘 2시 40분까지인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한 하겠습니다, 박지혜 의원님. (「의제에 대해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당연히 지금 의제로 하는 거예요, 계속. 재미없어 가지고 지금 잠깐 좀…… (「의제에 대해서 재미있게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제에 대해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05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 의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장님 바뀌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오늘 복장이 멋지시네요. 의장님 떠나실 때는 저한테 신고하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회법에 그런 것 없 나요? 지금 그렇게…… (「가시면 간다고 하셨어야지」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저한테…… 올라올 때 정중하게 인사드렸는데 떠나실 때도 제가 정중하게 인사드릴 의사가 있는데…… (「의장님 다시 오셔 가지고 인사하고 가시라 그러세요」 하는 의원 있음) 글쎄, 국회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셨네. 어제 제가 12시 반 정도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이 오고 있네요. 요즘 해가 짧아져 가지고 7시가 넘어야 해가 뜨지요. 7시 한 20분 돼야 되나…… 올여름에 유난히 더웠는데 올겨울도 상대적으로 포근한 것 같네요. 올해는 좀 모든 것 이 정상화돼야 되는데 아이고 참……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지금 소개하는 글은 서울대학 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원열 교수가 2018년에 쓰신 판결 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와의 관계에 관한 논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필 리버스터 토론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된 논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한 소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위험 폭증.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하자면 판결공개 원칙과 대립하는 프라이버시 법익의 크기 를 판단함에 있어서 종이판결문 시대와 디지털 시대 사이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프라 이버시 법익을 얼마나 중하게 보호할 것인가는 그 침해위험의 강도와 직결되는 것인데 디지털 정보의 집적성(集積性), 무한반복성, 가공용이성, 쌍방향성, 극저(極低)의 유통비용 등의 특성 때문에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침해위험은 종전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분적이지 않음. 이게 바로…… 그런데 프라이버시 보호범위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유의해야 하는 점 중의 하나는 프 라이버시 문제가 이분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분적이라는 견해에 의하면 모든 이슈는 공공문제이거나―따라서 프라이버시권이 없다는 것이지요―혹은 사적 비밀이거나 ―따라서 프라이버시권이 있다는 거지요―로 나누어지고 중간에 놓인 이슈는 없다고 하 게 될 터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공공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적 문제인 이슈 가 많고 따라서 개개의 이슈마다 프라이버시의 존재는 점진적이다. 그 보호의 강도가 이 슈마다 조금씩 달라져야 할 뿐이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은 완전히 비밀로 되어 있는 정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현대의 정보화시대의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즉 프라이버시 보호 대상이려면 온 전한 비밀 사항이어야 한다는 관념에 집착하면 현대 사회에서 프라이버시는 사실상 절멸 20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해 버릴 것이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보호 논의에서 그 사항이 공개 사항이냐 사적 사항 이냐는 결정적 요소가 되지 못한다. 비밀 사항이 아니지만 일정 정도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한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이 바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 모호성 개념을 선언한 Department of Justice 판결이다. 실질적 모호성 개념은 종전의 이분법적 견해들이 간과하는 이슈를 정확히 지적해 내었 다. 이 개념은 어떤 정보가 획득하기 또는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정보는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관념과 연결된다. 미국에서 이 개념은 특히 공개된 기록 내에 있는 민감정보 를 보호함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서 판결의 선례성 유무에 따른 차이. (「화장실……」 하는 의원 있음) (「송석준 의원님 화장실 한번 다녀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원래 의장님 가실 때 좀 자연스럽게 가면 좋은데 기회를 안 주시고 그냥 먼저 가셔 갖 고…… 갔다 와도 될까요? 사실 아직은 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김용만 의원님 환영합니다. (「화장실 잘 갔다 오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의원님 성함이…… (「이주희 의원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주희 의원님 반갑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판결의 선례성 유무에 따른 차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례적 가치 있는 판결의 공개와 선례가치 없는 판결의 공개는 디지털 시대에서 더욱 차이가 난다. 판례로서 가치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판결들을 판례공보·종합법률정보 시 스템에서 공개하는 문제와 판례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할 수 있는 개개의 수많은 판결을 민주주의 구현 차원에서 공개하는 문제를 서로 구별해서 고찰해야 한다는 점은 앞의 2-3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 문제는 정보의 이용과 배포가 더욱 쉬워진 현대에서 더 크게 부각된다. 전자는 향후 재판에서 참고 및 연구자료로서의 제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서는 검색의 방법과 편의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후자의 제도 목 적은 이와 다른 것이고―재판권 행사에 대한 감시―따라서 검색의 중요성은 줄어드는 반 면에 모든 재판이 대상이 되는 이상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은 더 커진다. 미확정 판결에 대한 일반인의 열람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논의의 배경과 공개의 단계.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확정판결만을 공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11년 위 조문을 입법할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 확정판결 전부를 열람목적과 무관하게 열람하게 한다는 데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이고 미확정판결까지 열람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즉 2011년 민사소송법 개정 당시의 공개대상 판결의 확대 논의 시에는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07 별로 찾아보기 어렵던 요구가 불과 몇 년 후에 확장되어 새로 제기된 것이다. 이해관계인 아닌 제삼자에게 미확정판결을 공개할 것인지라는 문제는 제삼자에게 선례 성 없는―즉 법리에 관한 설시가 거의 없는―판결을 공개할 것인지 및 판결 공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의 양자 모두와 관련된 문제이다. 바꾸어 말하면 판결공개 범위의 확 대 문제는 대상사건 범위의 확대 문제와 판결 데이터베이스를 법원만 보유할 것인지 아 니면 전체 판결문 파일을 통째로 일반에게 공개할 것인지―이렇게 되면 민간이 전체 판 결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각종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의 문제가 씨줄·날줄로 엮여 있는 문제이다. 현재 판결공개 확대를 요구하는 의원과 시민단체의 주장 내용은 외견상 으로는 a만 담고 있는 듯이 보이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b의 전체 판결문 파일을 모두 달라는 요구가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위 a에서는 어느 국가가 a-1 선례성 있는 판결만 선별하여 공개하는 제도, a-2 선례성 없더라도 확정판결을 모두 공개하는 제도, a-3 선례성 무관하게 미확정판결까지 모두 공 개하는 제도 중에서 어느 단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서로 공개범위가 넓어질 터이 다. 위 b에서는 b-1 데이터베이스를 법원 내부에 두고 일반국민으로서는 사건번호·당사 자명·키워드 등을 입력하여 검색결과 나오는 판결만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과 b-2 법원 이 전체 판결문 파일을 통째로 공개하고 민간으로 하여금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해관계 없는 일반인에 대한 전체 판결의 제공수단이 전혀 없이 판례, 즉 선례성 있 는 판결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방식은 (a-1)x(b-2)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판례공보 수 록 판결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법원도서관 웹사이트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판례공보·종합법률정보에서의 판례제공에 추가하여 정보공개법 및 현행 민사소송법 제 163-2에 따라 판결을 제공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a-2)x(b-1)의 공개방식이 추가되어 있 는 것이다. 현재의 판결공개 확대요구는 (a-3)x(b-1) 방식을 추가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의 확대요구 목소리에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앞으로 (a-2)x(b-2) 및 (a-3)x(b-2) 방식을 추가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 주요 외국의 경우. 미확정판결 공개 문제, 즉 a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다. 현재 a-1의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 a-2까지 진전되지 않은 나라도 유럽에 여럿 있고 이들 국가에서 는 a-3의 문제는 아직 논의대상이 아니다. 우선 독일을 보면 독일 법원은 원칙적으로 선례성 있는 판결, 판례만 대중에게 공개된 다. 가령 일반 연방대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선별한 판결만 공개한다. 그리 고 독일 민사소송법은 제삼자의 기록, 판결을 포함한 기록열람권에 관해서는 제299조의 제1·2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당사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그에 기하여 법원 사 무과를 통하여 정본·초본 및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2 법원장은 법적 이익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여 제삼자에 대하여 당사자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기록의 열람을 허락할 수 있다. 즉 독일에서 제3자의 소송기록열람권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것이어서 제3 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원장의 허락을 받는 경우에만 기록열람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열람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소송당사자의 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고 제3자의 정보열람이익과 당사자의 비밀유지이익 사이에 법익형량을 해야 하며 민사 20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소송에서는 제3자 정보열람이익보다 당사자의 비밀유지이익이 더 크다고 한다. 그 이유 로는 완전히 공적인 절차에서보다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사적 사항을 훨씬 더 드러 내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또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공개 원칙은 누구나 재판의 변론기일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를 특별히 어려움 없이 알아낼 수 있고 그에 대한 참석이 사실적 여건상 열려 있다면 그것으로써 충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제3자가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야 만 재판공개 원칙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아래에서 보는 미국과는 입장이 사뭇 다르다. 인터넷상의 판결 공개에 관해서만 보면 일본은 독일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어서 판례로 선발된 선별된 극소수의 판결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고 최고재판소 판결조차도 판 례로 선정된 것이 아니면 대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하급심 판 결에서 일반에 대한 공개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민사소송법이 인정하는 제3자 열람권의 범위는 독일보다 훨씬 넓다. 전전(戰前) 일본의 구 민사소송법 제151조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만 소송기록의 열람, 등 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1948년에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151조가 누구라도 소송기 록의 열람을 법원 서기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소송기록의 보존 또는 법원의 업 무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개를 금지한 구두변론이 있는 소송기록 에 관해서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에 한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소송기록의 등사 또는 그 정본, 등본, 초본 혹은 소송에 관한 사항 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 서기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도 같다라 고 정함으로써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의 기록열람권을 정하게 되었다. 그 후 1996년에 신 민사소송법이 제정되면서 위 조문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제91조로 자리를 옮겨서― 다만 제1항의 단서가 삭제됐습니다―현재로 이어지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91조의 열람제 도는 일본헌법 제82조제1항의 재판공개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소 송기록의 열람뿐만 아니라 등사를 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열람만 할 수 있 고 등사 또는 복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인터넷상으로도 일반 판결의 제공은 이루어지 지 않으며 또한 직접 법원에 찾아가서 열람을 하더라도 제3자로서는 물리적으로 육안에 의한 열람만 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열람을 제한당할 수 있다. 일본 민사소송법 제92 조에 의하면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비밀이 기재되어 있어서 제3자 가 열람을 함으로써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그리고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의 신청에 기하여 결정으로써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에게 한정할 수 있다. 필자가 아는 범위에서는, 법원에서 선고되는 판결문을 이해관계인 외의 제삼자에게 가 장 너그럽게 제공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앞의 2-2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목표하에 일찍이 1950년대부터 판결뿐만 아니라 소송기록을 전면적 으로 공개해 온 나라이다. 재판기록뿐만 아니다. 모든 관공서의 모든 공공기록은 국가안 보, 프라이버시 침해, 소년 보호 등의 사유로 사전에 비밀로 분류한 것이 아닌 이상 일반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09 인 전부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미국의 판결 공개의 배경은 한국의 상황과 다르다. 다른 모든 관공서가 문서를 공 개하는데 법원만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미국의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 제삼자에게의 판결 공개는 제삼자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것이지 이를 인터넷상 제공한다 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의 법원들은 법원에 방문한 열람신청자에 대해서는 판결의 열람 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판결문 제공은 법원별로 차이가 있다. 이 에 관한 주요 쟁점이 앞의 4-2에서 본 실질적 모호성 논의이다. 다음은 비실명처리 문제입니다. 미확정 판결 열람의 문제는 비실명화 작업을 언제, 어느 정도로 하는가의 문제와도 관 련되어 있다. 한국은 판결에 대한 공개 요구가 강한 동시에 판결문상 개인정보가 기재되 면 안 된다라는 주장도 강하다. 미국은 ‘public records공개원칙’이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 고 있으므로 개인적 사항이 판결상 기재되어 있다는 점 자체만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곧바로 주장하는 일은 드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판결 공개 요구 이상으로 개 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므로 비실명화 작업에 충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법원의 제삼자에 대한 판결 공개를 위한 비실명화 작업은 대법원 예규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법원 판결에서 비실명화를 어느 정도 엄격하게 할 것인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사 회가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래 어느 나라에서든지 간에 사법제도를 이 용한다는 것은, 즉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열린 법정에서 열어 놓고 논의함을 의미한다. 사건의 쟁점 자체가 공공성을 강하게 띠는 경우와 사적 사항에 관하여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사이에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법원에 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개인정보의 일정한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사건의 내용상 특히 개인정보가 알려지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비공개 심리를 요청하여 재가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비공개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침으 로써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일이다. 그런 비공개 결정을 받아 내지 않은 채로 공개법정에 서 공개재판을 다 진행해 놓고서 그 후에 나온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문상 개인정보를 모 두 가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약간은 모순된 태도라고 생각된다. 미국은 공개판결에서 비 실명화의 수준이 특히 낮아 보이고 영국, 독일 등 다른 국가들도 한국의 현재 기준보다 엄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및 공적 인물에 대한 판결문의 공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한국 사회에서 미확정판결 중 열람 요구가 특히 많았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하급심 형사판결이었다. 형사판결의 공개 문제이지만 공 적 인물에 관한 민사판결의 공개 문제에서도 쟁점은 비슷하다. 현재의 형사소송법에 의 하면 민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사건들이 대법원 재판을 거쳐서 확정되어야 비로소 하급 심 판결들도 공개 대상 판결이 되고 또한 확정 후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 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는 위 하급심 판결들을 확정 전에 공개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미확정판결 전반을 공개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아래 소 결에서의 결론과 같이 볼 것이지 고위공무원이나 기타 공적 인물에 대한 미확정판결이라 고 해서 근본적으로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21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일반인에 대한 미확정판결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정하면서 공적 인물에 대한 미확정 판결은 공개 대상이라고 정하는 것은 다른 헌법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다 만 미확정판결 전부가 공개 대상으로 정해진다면 현재 대법원 판결 중에서 이른바 언론 보도판결에 대해서는 비실명화 작업을 신속히 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적 인물에 대한 하급심 미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비실명화 작업을 신속히 처 리하여 다른 판결보다 먼저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고위공무원이나 기타 공적 인물에 대한 판결의 공개가 그렇지 않은 인물에 대한 판결 공개와 크게 차이나는 점은 공개 여부 자체에서가 아니라 비실명화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의 점에서이다. 공적 인물의 프라이버시 영역은 일반인의 그것보다 좁다. 왜냐하면 공적 인물 및 공적 관심사에 관한 판결은 민주정치 실현을 위하여 공중이 이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어서 그 판결 내용은 가능한 한 비밀로 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공적 인물에 있어서는 명예 훼손 법리가 재구성될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범위도 달라지는 것이다. 소결, 한국에서의 현재 상황. 앞에서 미확정판결에 대한 공개 요구라는 것이 법원이 선고하는 전체 판결 중 어느 범 위의 것을 어떤 방법으로 공개하라는 요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고 주요 외국의 입장도 살펴보았다. 국가별로 입장이 통일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고 현재 한국의 공개 수준은 비록 미국 수준에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일부 법원의 수준에는 못 미칠지 몰 라도 그 공개 범위와 인터넷 열람 수단의 편의성을 고려해 볼 때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 서는 최고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은 현재 미확정판결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제삼자라도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자에게는 열람을 허용 하고 있으며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열람 목적과 무관하게 판결을 인터넷상 전면적으로 공 개하고 있고 키워드 검색도 허용하고 있다. 2, 미확정판결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더 높은 것은 아님. 이와 같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공개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되고 있는 미확정 판결의 공개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역시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점은 이로써 프 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얼마나 증가하는지이다. 판결 공개 원칙에 대립하는 가장 중요한 다른 헌법 원칙은 프라이버시 보호이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건대 미확정판결이라고 해서 확정판결에 비하여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뚜렷이 더 증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문제는 비실명화 작업에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여 신속히 해낼 것인가에 있는 것이지 비실명화 작업을 마치고 나 면, 즉 공개를 하는 상황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확정판결에서나 미확정판결에서 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인다. 즉 프라이버시 보호는 비실명 처리 또는 예외적 비공개 결 정을 통하여 달성하면 되는 것이지 프라이버시 보호가 판결의 확정 또는 미확정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관련 사건의 소송관계인이 확정되지 않은 특정 사건의 판결서를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로 제출하는 등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미확정판결임을 재판 부가 인식하는 이상 악용할 우려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우려에 대해서는 미확 정판결이라는 점을 판결서 사본에 명백히 표시하는 방안으로 대처할 수 있다. 현재도 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11 른 경로로 획득한 자기에게 유리한 미확정판결을 소송당사자 측이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 료로 법원에 제출하는 일은 자주 있지만 한국의 판사들이 그 미확정판결에 흔들려 틀린 판결을 했다는 사례는 들은 바가 없다. 공적 인물의 미확정판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적 인물과 관련된 미확정판결을 일반인에 대한 미확정판결과 원칙적으로 같게 취급 함이 타당하다는 점은 앞의 (4)에서 언급하였다. 그런데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이런 유 명 사건에서 오히려 염려되는 점은 대중들이 공개된 미확정판결의 판결이유 한 구절, 한 구절을 뜯어보면서 지나친 관심을 보임에 따라 상급심 재판에 과도한 영향을 줄 우려이 다. 법관에게도 여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면이 있으므로 위 우려는 현실화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는 법관의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재판상 독립의 문제 에서 논의할 이슈이지 그 우려 때문에 판결 공개 원칙을 훼손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즉 이는 고려 요소이기는 하지만 결정적 요소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다음은 사법 불신의 감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미확정판결도 확정판결과 함께 모두 공개하게 되면 현재의 사법 불신을 줄이는 데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필자 생각에는 현재 한국의 법관은 세 계적으로 비교해 볼 때 상대적 수준과 성실성에 비하여 국민으로부터의 평가를 낮게 받 고 있다. 미확정판결까지 공개한다면 앞에서 재판 공개 원칙의 존재 이유 중 (2)번으로 들었던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 다. 미확정 사건에 대한 판결서도 시간이 경과하여 확정되면 공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서 공개 시기의 문제에 불과할 뿐 미확정판결서와 확정판결서 사이에 공개 여부를 달리 할 본질적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민사판결에 한해서는 미확정판결 공개에 찬성한다. 본고가 민사판결의 공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미확정 형사판결에 대해서는 간단히 만 언급한다. 앞에서 우려한 세세한 판결이유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상급심 재판에 과 도한 영향을 줄 우려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더 증폭된다. 게다가 형사절차에서는 미확정 유죄 판결서를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의 권리 보호가 좀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미확정 형사판결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좀 재미없지요? 형사소송법 오늘 내용이 너무 무미건조한 그런 내용이라 좀 재미가 없 어서 다른 얘기 좀 하다 가겠습니다. 요새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1주년을 맞이해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 점이 있고 이유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평이 있지만 제가 비상계엄 직후에 윤석열 전 대 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문으로 발표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현재 1년 후에 맞이하는, 당시의 말씀이 현재 어떤 의미로 느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 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 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21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 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 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 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 왔습니 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 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 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 최소 2년 이상 한국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 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 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유 엔 대북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 건,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 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13 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 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 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 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사 업, 아이들 돌봄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 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 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 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 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선관위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장문의, 작년 12월 12일 전직 대통령의 성명서 대국민 담화문인데 제가 일부 공 감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 제가 읽다 보니 까 지금 돌이켜봐도 정말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가 지금 읽은 여기까지 부분이 여당 의원님들은 이게 팩트가 아니라면 우리가 무슨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여기 제가 지금까지 읽은 이 부분이 분명히 국회에서 이루어진 현 실들이었고요.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을 초래한 것에 대한 인과관계 여부는 아까 도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벌어져서 는 안 되는 거지요. 저는 솔직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 정치권을 설득을 하고 보다 더 현실적인 노력을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 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정말 극도로 이렇게 분열하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하지만 그래 도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국민들께 호소하고 국민들이 보다 더 정치권 에 대해서 냉혹한 이런 심판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보다 많은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 유하고 국민들과 소통을 했으면 정말 이런 사태까지 안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모두에서도 먼저 이유 불문하고 우리 정치권이 지금 국민들에게 정 말 너무 도리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 모두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책임을 나 자신에서보다는 밖에서 또 상대방에서 찾으려는 그런 성 향이 있고 특히 우리 정치권은 그게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우선 내부로부터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과 대화하고 또 상대방의 그런 일방적 주 장을 우리가 서로 설득하고 같이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이 특히 요즘과 같이 갈등의 골 21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이 가장 커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 다. 그런데 제가 아까 12시 반에 시작된 지금 필리버스터 토론이 벌써 6시간을 넘어섰습니 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국민들께서 주무시고 일어나시는 시간이고 또 우리 사회가 지금 참 어려운 중에도 뭔가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뛰는 그런 와중에 국회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이렇게 소수 야당이 결국은 찬성하게 될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밤새워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주장 을 전개할 그런 공론의 장을 바로 국회에서 앗아가고 또 그것을 짓밟고, 그래서 어쩌면 다수 여당에 의한 일방독주가 하루도 아니고 거의 매일, 그것도 어느 한 상임위만이 아 니라 주요 상임위에서 내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를 드리 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정말 저희들도 갑갑하지만 이렇게 밤새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 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 국회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현실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맞대고 바로 민생과제를 풀어가야 될 그러 한 전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허구한 날 사법개혁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지금 소위 비 상계엄 특별재판부법 그리고 법왜곡죄, 이뿐 아니라 또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법원행정 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걸 만든다고 합니다. 사법부는 행정부, 입법부와 함께 국민들께서 허락해 주신, 국민들께서 엄명해 주신 삼 권분립의 한 축입니다. 그 한 축을 입법부에서 이렇게 감 놔라 콩 놔라, 외부인사가 개입 해서 사법부의 인사에 개입을 하고 또 법관들의 판단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왜곡 여부를 그들이 만든 수사기관을 통해서 따져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그리고 또 지금 비상계엄 사태, 불행한 사태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소위 내란 프레 임이라는 것을 짜 갖고 모든 것을 내란에 가담됐느냐 안 됐느냐 이분법으로, 공직사회를 지금 무슨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다 해서 공직사회를 편 가르기 하고 또 국회에서 내란 공범이니 내란연루니 내란정당이니 하면서 이렇게 국회의 반을 갈라치기 하고 몰아치기 하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현실에 우리 소수 야당 또 법사위 소속인 저 국회의원 송석준 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자괴감을 느끼면서 또 분노를 느끼면서 우리 국민들께 간곡 히 호소드립니다. 정말 우리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국민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제대로 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집중해야지 이렇게 편 가르기 또 이렇게 갈라치기 하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우는 이러한 국회 난맥상 은 국민들께서 냉혹하게 심판해 주시고 제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정치권, 지금 거대 여당과 소수 야당이 치열하게 다투지만 결과는 백전백승 거대 여당의 승리입니다. 백전백패 소수 야당의 패배입니다. 그 와중에 태어나서는 안 되 는 법들이 태어났고 또 태어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필리버스터 투쟁을 하는 것은 태어나서는 안 될 법들, 특히 이번 사법개혁을 빌미로 하는 양 탈을 쓴 사법부 파 괴, 사법부 겁박, 삼권분립 파괴, 대한민국 법치주의·민주주의 파괴법의 탄생을 막기 위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15 해서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의 민심이야말로 바로 이 잘못된 국회의 관행, 잘못된 대한민국의 이 항 해를 멈춰 세우고 바로 이 국회에서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 바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십니다. 제발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 주십시오. 잘못된 관행을 국민 들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만 제가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 회에서는 정말 그동안에 탄생해서는 안 되는 법들이 있고 또 탄생해서는 안 될 법들이 탄생될 그런 위기에 처해서 이렇게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 니다. 저는 그동안에 우리 통과된 법 중에 특히 3월 10일이면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위 노란봉투로 위장한 초강력 노동규제법,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전쟁의 폐허, 일제 치하의 그 폐허 위에서 그걸 딛고 우 리가 아무것도, 부존자원도 부족한 나라에서 오로지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과 우리 부모님들 세대, 허리띠 졸라매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청년들의 미 래를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에 투자하시고 그 자녀들이 자라나서 이제는 세계에서 최고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고 또 그런 공직자들이 되고 각 부문에서 이제 는 세계를 이끌어 가는 시대를 준비해 왔고 바야흐로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 위 대한 대한민국을 지금 국회에서는 또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을 건국하면서,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하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도입했 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반쪽, 북쪽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바로 이 렇게 분단되고 흘러온 지 77주년을 맞는 2025년 지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북한은 최악의, 그야말로 민생·인권 사각지대의 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가 장 모범적인 정치 민주화와 경제 고도성장을 이뤄 낸 나라로서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 상자들도 극찬하는 모델, 모범 케이스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형사사법제도 또 삼권분립 이런 헌정질서, 헌법시스템 그리고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는,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위대한 기업인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기업들과 상생협 력하면서 또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또 어떤 특정 기업들은 코스닥 시장에 상 장을 하고 나아가서 대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선순환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의 선순환 구조를 깨뜨리는 잘못된 정치권의 행태가 있 어 왔지 않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되돌아봅니다.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을 주장하면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된 소득주도성장을 해 왔습니다. 갑자기 최저인건비를 많이 올리고 또 52 21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시간 노동규제 강제를 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얘기였지요,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 하고 워라밸을 만들겠다고. 그렇지만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청년들의 실업, 지금 최근 통계를 보면 청 년들의 실업률은 더 늘어나고 있고 바로 갑작스러운 최저인건비,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에 게도 적용되는 최저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은 결국은 가장 취약한 산업, 가장 취약한 자영 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심지어 농업 현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인건비, 갑자기 증가한 이런 부담, 거기다가 또 노동시간까지 규제하니까 외국인들도 이제는 그 52시간제를 악 용합니다. 바로 사업주, 그 사업주가 잘나가는,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 자영업자, 소 상공인, 농업인들 이분들의 약점을 잡고 이제 고발 겁박을 합니다. 중산층이 흔들리고 무 너지고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건강했던 산업 또 우리 기업의 기층, 건강한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벌써 어제 아침이 됐네요―지역의 조그마한 편의점을 운영하는 선배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닫았답니다.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아르바이트들과 잘하면서 버텨 왔는데 이제는 소비도 줄고 또 인건비도 감당이 안 되고 모든 비용이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접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 입니다. 제가 지난번 상법 필리버스터 할 때도 제 지역구의 아주 잘나가던 대형 음식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인건비 감당이 안 되고 전반적인 유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잘 나가던 음식점이 지금 전체 시설의 4분의 1 정도만 운영한답니다. 그냥 겨우겨우 이제는 현상 유지, 그래도 닫을 수가 없어서. 그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또 제가 잘 아는 시설농으로, 80개 동을 운영하니까 가장 큰 시설농 중의 하나인데 각종 규제와 감당할 수 없는 비용 상승으로 이제는 빚더미밖에 자기에게 남는 것 없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우리 가락동시장, 농산물시장의 메이저급 야채 공급 농업인들입니다. 그분들이 흔들립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고 그렇게 치장하던 것이 나중에 조용히 꼬리를 내렸어요, 소득주도 성장, 그렇게 자랑하던. 그런데 그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두고 지금 중산 층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농업인들이 흔들리고…… 지금 제 주변에 정말 한둘이 아닙니다. 이제 그 여파는 시작입니다.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지금 노란봉투법…… 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중산층 무너뜨 리고 정말 중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이제 나아가서 노란봉투 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것 진짜 앞으로 내년 3월 10일이면 시행될 노란봉투법, 노 란봉투로 위장한 노동 규제 악법…… 이게 지난 21대에서 거대 야당이 추진하다가 윤석 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으로 부결됐던 그 법안이지요. 결국은 22대 국회에 들어 와서 이 법이 다시 추진돼서 지난 9월 9일 공포됐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에 들어 있는 독소적 조항의 독소의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동료 의원님들은 가늠하고 계신지 모르 겠습니다. 김용만 의원님, 주변에 기업인들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몰라요」 하는 의원 있음)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17 잘 모르시나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주희 위원님, 주변의 기업인들이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 들어 보 셨습니까? (「못 들어 봤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못 들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당 의원님들 귀는 다른 나라 귀 신지 아니면 청각 구조가 근본적으로 야당 의원님들하고 다른 구조로 생기셨는지…… 사 실은 지금 기업인단체들이 한결같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지 않 습니까. 노란봉투법이 갖고 있는 독소적 조항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기업인들은 그야말로 자기가 어떤 리스크, 불확실성,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다 감수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 인적 자본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본을 투자해서 기 업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같이 소득의 원천을 창출해 냅니다. 거기에다가 같이 근로자들과 함께 국가에 세수를 제공하 는, 소위 국가의 재원을 만들어 주는 국가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에게…… 물론 노동자의 권익을 우리가 강화해 주고 또 권익을 제고해야 되겠지요. 그를 위해서 많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란봉투법에서 갖고 있는 그 독소 적 요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기업인들의, 기업의 경영 투자 결정이라든가 경영 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까지도 쟁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노동자의 지위를 단순히 원청이 직접 계약한 바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하부 하부의 하청업체들에게도 직접 교섭 단위가 될 수 있게끔, 교섭 단위가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기업인들은 매일 노조와 쟁의에 대응하느라고 이제는 투자 결정도 같이 그 대상에 올려놓고 고민해야 되고 또 무수한 교섭 단위들과 수시로 시달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몰리면 결국은 손발이 묶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열하게 해외의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또 보다 높은 생산성 제 고를 위해서 연구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이 이제는 이렇게 노조에 발목 잡혀서 투자 결정도 제대로 못 하고 그야말로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게 하는 기 업들의 손발을 묶는 이런 위험한 독소적 조항을 갖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우리는 뚜벅뚜벅 아무 개념 없이 기다렸다가는 저는…… 지금 과거의 소득주도성장, 잘못된 정책이 중산층을 붕괴시키듯이 이제는 노란봉투법 이야말로 기업들을 보따리 싸게 하고 해외로 내몰고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로 서서히 몰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청년들과 이 땅의 노동자들의 일자리들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번성했던 지방도시들, 특히 석유화학산업 의 메카, 돈이 넘쳐나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부자 동네 여수시의 금년도 지방세수가 2300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 어이없는 일입니다. 철강도시로 정말 잘나가던 포항제철이 있는 포항시가 지금 골목상권이 다 죽어 가고 있답니다. 제일 잘나가던 동네도 썰렁하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지금 저는 군산의, 한때 자동차산업으로 활기가 돌던 군산시의 썰렁함, 지금 지방도시 21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마다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구소멸 문제를 넘어서 잘나가던 기업들마저 지금 서 서히 붕괴 직전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무슨 특별법을 만든다 만든다 했지만 그걸 지원을 다 누가 합니까? 결 국 재원이 있어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재원은 누가 냅니까? 기업들이 법인세 내고 또 노동자들이 소득세 내서 우리 국가 재원이 만들어지고 그 재원이 넘쳐나야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과감한 투자도 하고 지방에 또 지원도 해 주는데 그 재원들이 점 점 위축돼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업의 발목 잡기 하기보다는 기업들에게 보다 더 자유롭게 마음껏 뛸 수 있게끔 불필요한 규제들을 하나둘 걷어 내 주고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고 많은 연구개발을 통해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 춘 생산성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 다시 한번, 그래도 이 자리에 세 분이나 계시는 여당 의원님들께 정말 우리 가 기업을 살리기 위한 또 민생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동참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법이라도 정말 우려되고 걱정되는 법은 과감하게 손을 대서 우 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쪼그라들지 않고 대한민국이 풀썩 주저앉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법이 노란봉투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벌써 당시 법이 태어날 때만 해도 정말 우리 각 경제단체들이 한결같이 들고일어났지 않습니까? 심지어 주한미 국상공회의소라든가 유럽상공회의소, 외국계 기업들조차도 정말 걱정을 하는 것 아닙니 까?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큰 파이를 만들 어서 같이 나눌 수가 있고, 얼마든지 지금 또 정부 정책으로 그런 어떤 현명한 방안을 찾되 기업들은 마음껏 기술 개발하고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데 그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바로 노동 규제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또 이번에 반도체법 통과됐지만 52시간 규제 그것 좀 풀어 달라고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데 그것만 쏙 빼고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지금 이제 본회의에 올라오 게 된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참아야 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 노동자 무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고통받고 힘들었는데 더 이상 얼마나 참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 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직장이 없어지는 노동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업과 상생해야지요, 회사와. 그건 기업 상생법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생을 하는 보장을 해 주십시오. 노동쟁의에 또 경영 의사결정까지 간섭하게 되는 그 노동자들이 정말 제대로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고 고통을 분담할 그런 의사를 가질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그러면 만들어 주세요. 그런 게 있습니 까? (「있습니다. 저희 여당……」 하는 의원 있음)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19 노동자를 배려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도, 주변이 다 노동자 아닙니까? 노동자를 외면하고 어떻게 우리가 정치를 하고 어떻게 정책을 합니까? 그런 데 이미 그 도를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공론화의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여당 일방으로, 우리 당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단독 강행 처리한 것 아닙니까? 모두를 위한 법이 되려면 모두 가 공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노동자하고 우리가…… 여기 임이자 의원님 계시지만, 임이자 의원님은 노동계 지도자 출신이고 노동계를 대 표하는, 누구보다도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분입니다. 저분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어야 제대로 된 노동자를 위한 법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형사소송법의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면서 우리 국회가 정말 진지한 토의를 해야 되는 그 토의는 안 하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일방 강행 처리하는 것이 거 의 하나의 공식처럼 우리 국회가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관행을 이제는 떨치고 이제 는 정말 이 어려운 국가적인 난제들, 사회적 갈등,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여가, 야가 따로 없이 서로 활발하게 토의하고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자라는 간절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 야당 의원이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고 또 많은 경륜을 갖고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같이 토론을 안 합니까? 왜 강제 토론, 이것도 아마 오늘 필리버스터도 이제 몇 시간 후면 종결될 것입 니다. 그러면 아무리 목 놓아 외쳐도…… 다행스럽게 지금 형사소송법은 우리가 이렇게 반대토론하지만 우리가 통과에 같이 동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란봉투법이라든가 그동안에 처리됐던 나쁜 법들 이런 것들은 서로 여야가 공감할 때까지 좀 더 성숙시키고 또 미비점은 보완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얼마든 지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이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해서 상생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와서 왜 그런 말 씀…… 」 하는 의원 있음) 임이자 의원님, 노란봉투법이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다듬어진 법입니까?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서로 진지하게 이렇게 여야 의원님들이 이른 새벽이지만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한 논의를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작 환노위에서 논의를 했고 또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노동자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 다. 그리고 송석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기업과 노동자들이 상생해 갈 수 있는 그런 법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는 의원 있음) (「일단은 시행 후에 보완을 하지요」 하는 의원 있음) (「형사소송법 논의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어붙인다는 거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행해 보고 고치자라는 말씀은 생각보다…… 우리가 그런 걸 해 22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봤지 않습니까? 몇 개 해 봤는데 그게 전혀…… 지금 예를 들면 소득주도성장 그게 애초 에 설계가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안 고치잖아요. 52시간 규제 그거 를 모든 노동자들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첨단, 우리 반도체 이런 산업 분야의 연구 인력들 또 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 본인들이 원하고 기업들도 원하고 모두가 원하는데 이 법으로 그걸 강제하고 못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해 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났는데 아직도 고치고 있지 못 하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시행해 보고 문제 있으면 고치자라는 게 말 로만이지요. 바로 여당 의원님,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강성 노조에 휘둘리는 건 아닙니까? 그 분들에게 끌려다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정말 반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노동계 출신 임이자 의원님 여기서 간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3월 10일, 이게 정말 우리가 인위적으로…… 저는 농사를 지어 봐서 좀 압니다. 여러분들 제초제라는 거 혹시 뿌려 보셨습니까? 이주희 의원님은 제초제라는 거 잘 모르시지요? 농사를 안 지어 보셨으면 제초제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실 거 예요. 이 제초제가요 풀을 죽이는 농약인데 그냥 한번 살포하고 나면 노랗게 바로 죽어 버립 니다. 그런데 이 독소적 조항이, 이 잘못된 법안이 정말 기업인들을 아주 노랗게 어느 한 순간에 확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제가 아는 많은 기업인들이 지금 저거 시행 전에 빨리 보따리 싸 가지고 해외로 가든가 이전하든가 해야지라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 닌 거예요. 뻔히 예견되는…… 지금 우리는 지방에서 보고 있잖아요. 지방에 정말 잘나가던 기업들이 이렇게 경쟁력 에서 밀려 가지고 지금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많은 석유화학산업도 그렇고 철강산업도 그 렇고 우리가 지금 절대 위기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들에게 뭔가 새 로운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은 그런 52시간 규제 없대요. 오히려 해고에 유연성도 더 있다는 겁니다. (「설마 지금 잘린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업들이 어려운 게 (청취 불능) 문제가 노동자들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지금 장관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데 형소법 토론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원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제가 형사소송법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거의 기업인들에게는 정말 잘나가던 이런 작물들, 식물들이 제초제로 그냥 한순간에 죽고 사라지듯이 그런 독소적 조항을 갖고 있는 법이 니까 기업들에게, 제발 노동자만 보지 마시고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터전을 같이 계속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형소법 토론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이천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가 현대전자에서 시작한 기업이에요. 현대전자가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또 특히 규제를 그 틀에서 못 벗어나고 부도가 났었습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21 니다. 하이닉스가 인수하고 그 기업이 결국은 하이닉스가 구리공정을 허용해 달라 그랬 는데 노무현 정부 때 허용을 안 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이천 시민들이 200명이 삭발을 하고 시민들이 수천 명이…… 죄송합니다. 아침……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그 기업의 구리 공정을 허용을 안 했습니다. 이유가 구리 공정 을 허용하면 독극물이 하천으로, 하수로 SK하이닉스의…… 그 당시에는 SK 전이지요. 하이닉스의 공장으로부터 흘러내려서 팔당상수원으로 흘러가는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을 다 오염시키고 팔당상수원을 오염시켜서 결국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허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되면서 그때 4대강 정비를 했지요. 4대강 정비를 하면서 친수 공간 개발을 한다, 그래서 큰 하천 옆에도 친수시설들을 만들고 시민들이 즐기는 공간을 만들겠다, 바로 옆에다 도시도 만들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레저활동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뭔가 국토 대개조를 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제가 어제저녁에 우연히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출입하던 기자님들 만찬 자리에 잠시 인사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정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떠나서 당시에 4대강 정비사업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4대강 정비사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지요. 기존에 낙동강을 비롯해서 영산강, 금강, 한강, 이미 오랫동안 상류로부터 내려오던 퇴적토들 때문에 하상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수시로 큰 하천 주변 주민들이 고통에, 홍수 때만 되면 공포에 떨었지 않 습니까. 거기다가 가뭄철에는 그 하천이 물그릇 자체가 작기 때문에 기능을, 그 큰 하천 이 제대로 기능을 못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4대강 정비를 통해서 하천 제방을 더 높이고 또 퇴적된 많은 퇴적토들을 준설을 해서 하천의 물그릇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대규모로 몰아치는 시기에도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됐고 또 가뭄철에는 그 가뒀던 물을 활용해서 바로 가뭄을 극복하는 자원으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한강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옛날에 4대강 정비를 하기 전에는 여주 옆에 있는 남한강이, 큰 하천이 하상이 높아 가지고 홍수기에는 거기가 맨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자꾸 하상이 높아지니까 기존 도 심지가 하상하고 높이 차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물이 역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 만 오면 물바다였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여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류로, 이천시의 장호원읍까지도 수시로 침수 사이렌이 울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정비를 하고 나서 물그릇이 커지면서 이제는 어떤 큰비가 와도 다 담아 냅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우리가 보를 만들어서 굉장히 유연하게 물그릇을 조절할 수 있는, 필요할 때는 배제하고 또 필요할 때는 가두기도 하고, 그래서 공포의 대상이었던 하천이 이제는 우리에게 유사시에는 안전한 물그릇이 되고 또 유사시에는 부족한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강에서는 SK하이닉스의 부족한 물, 지금 또 새롭게 용인에 SK하이 닉스 클러스터를 비롯해서 수도권에 이런 식수원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로도…… 22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진동으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그래서 4대강 정비를 하면서 또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 하면요, 이게 환경기초설비를 보강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질 개선·관리 시설을 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 허가를 안 해 줬던 반도체 구리 공정을 갖다가 MB 정부 때 허용해 주고 나서 이제는 SK가 다시 인수하고 하면서 하이닉스가 살아났습니다. 물론 그 기저에는 노사 협력, 노동자들이…… 그때 SK하이닉스 노조가 우리가 월급을 덜 받 더라도 기업을 우선 살리겠다라는 서로 상생협력을 해 줬고 또 시민들이 적극 부응해서 지원을 했고, 그래서 그런 기반 위에서 구리 공정 규제가 해소되면서 지금 오늘날 세계 최고의 1위 반도체 기업이 된 비결이 됐던 겁니다. 그때 걱정했던 구리 공정을 하면 하천이 독극물 오염이 되고 팔당상수원이 독극물 오 염이 돼서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그렇게 우려했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지금 SK하이닉스에서 흘러나온 물은 환경기초설비를 더 보강해서 과거보다도 훨씬 더 수질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냉각을 하고 흘러오다 보니까 온도가 좀 높아져서 거기에는 고기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구피, 구피천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열대어들이 거기서 삽니다. 물론 절대 환경론자들은 그것도 환경 파괴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지 만 소를 누가 키우겠습니까? 바로 SK하이닉스가 없었다면 지금 HBM, AI용 고급 반도 체…… 기술에서 다른 외국 기업들한테 우리가 선점당했다면 대한민국의 지금의 반도체 산업 호황은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들의 역할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야지요. 기업과 경영인들과 노동자들이 서로 상생협력을 하고 그리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해야지요. 그 규제에는 이런 환경 규제도 들어가고 또 노동 규제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그렇게 무조건 52시간을 절대선으로 보지만 당사자인 고급 인 력, 연구개발 인력들은 바로 52시간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해 봤지만 공부는 할 때 집중해서 해야 원하는 성과를, 연구 성과를 내는 것 아닙니까? 연구하다가 스톱하고 연구하다 스톱하면 진짜 몇 개월이면 끝날 게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루에 하면 끝날 수도 있는 것을 일 주일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동력이 떨어지면 다시 동력을 키워서 브레인스토밍이 돼 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규제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요. 절대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제는 기술 수준 이 높아졌기 때문에 보다 더 정교한 기술 수준으로 이런 과도한 규제는 얼마든지 없애고 개선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초 계획대로 4대강 정비를 하면서 바로 환경기초설비를, 수질 정화,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첨단 수질정화시설을 여기저기 많이 한다면 바로 하천 주변에도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것이 분당, 강남 아닙니까? 옛날에 양재천, 탄천 온통 썩은 물이었습니다. 탄 천이 새까맣게 하수·오수가 뒤범벅이 돼서 썩은 물이 흐르던 검은 하천이었습니다. 그 탄천이 지금은 철새가 날아오고 물고기들이 돌아오는 아주 맑은 친수공간이 됐지 않습니 까? 이제는 하천이, 양재천을 봐도 양재천도 한때는 지저분한 하천이었습니다. 쓰레기 버 리던 우범지대였는데 지금 도시의 하천은 이제 도시의 보배가 됐습니다. 도시의 허파가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23 되고 도시의 활력의 중심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만큼 환경 그런 수질관리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오염수들은 별도로 오수관으로 배제하고 또 설령 오염된 물은, 하천수는 다시 또 정화할 수 있는 기 술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절대 위기에 처한, 국내 환경 속에서 절대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서는 저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지금 우리가 재원이 부족 해서 정부가 돈을 쓰고 싶어도 세수 부족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 수록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들에게 숨통을 터 주고 또 정부가 세금 안 들이고 민간에 잠겨 있던, 숨어 있던 자금들을 투자 자원으로 이끌어 내야지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코스피 5000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돈이, 주가가 오르면 그만큼 기업이 주가 상승만큼 그 재원을 갖고 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업 투자가 는다는 소리가 들립니까? 지금 우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한국의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일자리가 곧 제초제와 같은 노란봉투법에 의 해서 기업들이 사업을 접고 또 외국으로 떠나고 또 인력을 축소하고 그래서 결국 노동 리스크, 노동 규제에 따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자동화로 돌아서고 일자리를 다 없애 가게 된다면 결국은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지요. 있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더 많은 임금과 더 많 은 휴식을 제공하기는커녕 그 규제법이 결국 기업의 문을 닫게 하고 기업이 자동화로, 위험하고 여러 가지 규제로 점철된 노동자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이제는 경영전략을 바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 업이 망하고 기업이 떠나고 기업이 일자리를 없애는 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노동쟁의 대상으로 올려서 일자리 줄이지 말고, 다른 시설투자하지 말고 우리 같이 가자라고 하면 그분이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는 해외로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뻔한 결과 예상되는 상황을 보고, 어리석게 알코올 램프에서 개구리가 죽어 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처지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우리 의 자화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주희 의원님, 한번 좀 재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기회에 좀 더 활발한 토의를 같 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 하니까 참 이게 좋네요. 평소에 얼굴 못 보던 우리 의원님들 얼굴도 보고, 대화도 나누고 또 이렇게 건강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지만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정말 사법개혁도 진정한 사법개혁을 해야 지요, 국민들을 위한 사법개혁. 검찰개혁도 진정한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해야 되는데 특정 인을 위한, 특정인의 범죄를 지우기 위한, 특정인의 재판을 미루기 위한, 특정인의 재판 을 아예 없애기 위한 이런 사법개혁이고 검찰개혁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역사에 정말 지 울 수 없는 죄를 짓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2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여당 의원들도 계시겠지만 지켜보시는 국민들 또 냉정하 게 분석하시는 전문가분들 또 현업에 있는 법조인들, 전문가분들께서 강력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이미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 본회의에 오기 전에 우리가 정말 여야가 이성 을 회복해서 그러한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붕괴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철하게 다시 철회할 건 철회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서로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같이 만 들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바로 이런 말씀드리고자 우리가 정말 반대하지 않으면서, 속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밤새 목놓아 외치고 간곡히 호소드리 는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정말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사태가 지난해 연말에, 1년 전에 있었고 그 여파로 우리 사회는 또 다른 갈등 전선이 형성됐고 지금도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지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민주 회복탄력성 이것을 다시 극대화해서 여와 야가 오로지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만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위해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 몇 명 안 계시지만 제가 항상 국회 본회의장, 서로 생각이 다른 이런 토론이 있을 때마다 고성이 오가고 심지어 정말 입에 민망할 정도의 그런 어 떤 거친 단어들이 여기서 난무하는 이 국회 본회의장이 정말 오늘 이렇게 밤샘 토론을 통해서 고요할 때도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무언가 또 새로운 가능성을 느껴 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영 부의장님! 우리 대한민국국회가 정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잘 좀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문진석 의원님 어려운 걸음해 주셨는데 환영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은 너무 갈라지고 서로 진짜 식사 한 번 같이 안 하는 이 22대 국회 정말 너무 황당하고 안타깝습니다. 법사위에서 지금 간사 없이 이렇게 법사위가 돌아가 고 또 여야 위원이 1년 반이 되도록 같이 식사 한 번 안 하는 이 극단의 대립, 극단의 갈등구조는 우리가 좀 제발 이제는 걷어치우고 깨뜨려 버리고 한번 제대로 된 정치, 국 민들이 보시기에 보기 좋은 그런 정치를 같이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형사소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던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 중에 키워드 검색 허용 여부에 대한 내용 또 논의, 서울대학교 전원열 교수님, 법학전문대학원의 전원 열 교수님의 논문 중에 관련 내용을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키워드 검색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 민사판결에서는 이미 허용 중이다. 앞의 Ⅱ-4에서 본 것처럼 확정된 민사판결은 현재 법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상 공개되고 있고 이에 대 한 키워드 검색이 허용되고 있다. 미확정 민사판결의 공개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이는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25 앞의 3에서 본 바와 같은 고려요소들 하에서 결정할 일이고 만약 미확정판결도 공개 대 상으로 결정한다면 그에 대한 키워드 검색 허용 여부 역시 확정판결에서와 동일하게 처 리할 일이다. 따라서 현재의 키워드 검색의 요구는 형사판결에 대한 것이며 본고에서는 간단히만 언급하기로 한다. 검색 대상 데이터베이스의 차이, 전제 사실의 차이인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 겠습니다. 외국의 각 법원에서는 키워드 검색을 허용하는가? 혹자는 외국의 주요국들이 판결에 대한 키워드 검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제가 틀린 것이다. 검색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말하지 않은 채로 키워드 검색을 어느 나라는 허용하고 어느 나라는 불허한다고만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즉 키워드 검 색의 대상이 어디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해야 한다. 검색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대법원이 선별한 판례로 한정한다면 한국은 이미 1998년 종합법률정보 개설 시부터 키워드 검색을 허용해 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키워드 검색을 허용하지만―앞의 Ⅳ-3-(2)에서 보았듯이―최고재판 소 판결 중에서도 판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선별된 것만 데이터베이스에 넣어 두고 있 으므로 선고 판결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는 판결은 1%도 안 된다. 일본은 하급 심 판결도 마치 키워드 검색 대상인 것처럼 홈페이지에 적어 두고 있지만 그 판결 수록 비율은 더더욱 낮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최고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의 키워 드 검색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은 모두 판례로 선별된 판결을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뿐이다. 미국은 법원마다 키워드 검색 허용 여부가 다르다. 필자가 알기에 전국을 통일하여 확정된 전체 민사판결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키워드 검색을 허용하는 곳은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 한국의 판결 공개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로 키워드 검색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 한지 필자로서는 의문이다. 헌법상의 판결 공개 이념과 키워드 검색의 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Ⅱ에서 보았듯이 헌법상의 재판 공개 이념의 주된 존재이유는 첫째 재판 절차의 공정성 확보, 둘째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셋째 일반 대중에게 법의 지배 및 법 절차를 교육, 넷째 공동체의 상처 치유에 있다. 이러한 존재이유는 재판 과정을 일 반인에게 열어 두어 국민 누구나 원한다면 그 재판을 방청할 수 있게 하고 그 판결을 열 람할 수 있도록 하면 달성되는 것이다. 전국의 판결 데이터베이스를 앞에 놓고 키워드 검색을 할 수 있어야 위와 같은 존재이유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바꾸어 말해서 키워 드 검색을 제공한다고 해서 재판 공개의 이념이 더 높이 고양되는 정도는 미미하다고 생 각된다. 반면에 키워드 검색을 허용하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크게 높아진다. 누구라도 자 신의 호기심 총족을 위하여 막연히 알고 있는 주변 사람, 지인 또는 유명인의 소송사건 에 관하여 몇 가지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판결을 찾아내기가 그리 어렵지 않게 된다. 반 면에 만약 이런 검색을 어렵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면 키워드 검색을 제공한 애초의 목적 이 상실되고 만다. 즉 어떤 사람이 특정인의 재판 결과를 엿보고 싶을 때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그 판결서를 찾아내는 용이성은 키워드 검색을 불허할 때와 비교하면 현저히 높 22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다. 전국 법원에서 매년 쏟아지는 약 150만 건의 판결이 사건번호·당사자명을 입력해야 만 열람할 수 있을 때와 그런 것을 모르고서도 사건 내용에 관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열 람할 수 있는 때 사이에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현저히 달라진다. 키워드 검색 허용의 근거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알권리의 한계 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알권리가 호기심 충족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알권리는 민주 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엿보기 심리의 충족 수단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즉 엿보기가 명예나 프라이버시보다 우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나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또 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부 행위에 대하여 우리 법제도가 사법적 면 책을 주는 근본 이유는 엿보고 싶은 호기심을 충족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 관심이 공권 력 행사에 대한 감시가 되기 때문이다. 원래 키워드 검색은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판결들, 즉 판례를 찾아볼 때 유용하고 의미 있는 것이다. 선례성 없는 개별 판결을 키워드 검색으로 찾아보는 것은―엿보기 심 리를 충족해 주는 것 외에는―그 가치를 높이 쳐주기 힘들다. 선례가치 없는 개개의 판 결은―물론 그것도 공정성 및 신뢰 확보 등의 이유에서―공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 이 자유로운 검색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필연성은 없다. 그 판결이 공정한 것이었는지를 사후에 점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면 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 대에는 키워드로 판결을 찾고 나면 단순 열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판결 서 파일의 다운로드 허용으로 연결된다는 점도 문제이다. 판결 데이터베이스의 상업적 이용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키워드 검색을 허용하면 다양한 검색 결과에 따른 대량의 열람·복사가 가능해 져 각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판결서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이 증대될 우려가 커진 다. 미국에서는 엑시옴, 초이스포인트, 렉시스넥시스 등의 상업적 회사들이―정보공개법 에 근거하여―전산화된 법원 기록을 수시로 훑으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다른 데 이터와 결합하여 거의 전 국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유하면서 이 정보들을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법원 등에서 획득한 정부 기록을 민간의 개인 구매 정보, 인터넷 검색 활동 정보 등 매일의 소비자 활동과 연결하여 거의 전 국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만들 어 낸다. 원래 우리의 일상생활 정보는 각각 떼어 놓고 보면 별 의미 있는 정보가 아니 다. 판결서 하나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가 별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여러 곳에 서 취합하여 그 정보들을 결합하여 놓고 보면 우리 각자의 인격과 생활을 너무 구체적으 로 묘사하게 된다. 키워드 검색 방법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것 이다. 소결입니다. 이게 내용이 좀 많아서 조금 쉬어 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이학영 부의장님! 장관님이 왜 안 보이시지요?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27
식사하러요?
예, 식사 좀 하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동의는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양해 구하고 갔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 그러세요? 우리 최고의원님이 양해해 주셨습니까? 오늘 열심히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저도 그러면 양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항소 포기한 날이 며칠 날이지요? 그날 제가 페이스북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표현을 인용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직후에 황성신문에 장지연 선생께서 시일야방성 대곡이라는 글을 쓰셨지요, 1905년. 을사늑약을 당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일제는 바로 보 호조약이라는 아주 미사여구를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의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거기에 회유되고 또는 거기에 속박되어서 오히려 국권 상실을 마치 국권을 지키면서도 보호를 받는 어떤 그런 위치로 허위로 또는 진정으로 몰라서 속아서든지 어쨌든 5년 후 에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는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보고 정말 분개를 했습니다. 어쩌면 대 장동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계시던 이재명 당시 지자체장께서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이익 개발이익 환수 사례다’. 사실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가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유권자들이 그때 정말 그런가 보다. 멋지다. 사실은 민간이 개발하면 개발이익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사적 개발로. 그런데 대장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공공 기여를 최대한 많이 끌어냈고 또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으로 환수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홍보 를 했고 그것으로 경기도지사 당선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장기간에 걸친 수사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대장동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 예로 볼까요? 지금 대장동 개발로 발생한 이익이 78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 7800억은 이미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발 이익으로 이미 검찰이 찾아낸 돈입니다. 개발비리 범죄자들에게 갈 그런 돈들을 검찰이 정말 장기간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찾 아낸 7800억 이것을 다시 범죄자들에게 돌려주자는 항소 포기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일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구형량보다 선고 형량이 많으니까 이 것은 그냥, 이제는 항소 포기해도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 그런가요? 보면 형량을 구형량보다 더 많이 부과한 경우는 예를 들면 누군가요? 정민용에 대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6년을 선고했으니까 오히려 충분히 강한 선고가 있었던 거 다 또 유동규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이제는 징역 8년을 선고했으니, 이미 충분히 효과 가 났으니 항소 포기를 해도 된다. 그럴까요? 여기에 사건의 중심 인물인 또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김만배의 경우는 어떤가요? 징 역 12년을 구형했는데 선고 형량은 징역 8년입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듯한 남욱, 징역 7 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4년으로 낮춰서 선고를 했고요. 정영학,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5년. 22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거기다 추징금들은 다 줄였어요. 예를 들면 김만배, 추징금을 구형에서 6111억 원을 추 징했는데 선고 형량에서는 6111억 중에 다 면제해 주고 추징 428억 원으로 형량을 낮췄 습니다. 무지막지한 거지요, 이것. 거기다가 남욱의 추징 1010억은 아예 다 깎아 줬어요. 또 정영학의 추징금 636억 원 다 깎아 줬어요. 이래 놓고…… 그런데 유동규, 정민용…… 유동규는 원래 찍힌 사람 아닙니까? 찍힌 사람 형량 높여 놓고 그걸 갖고 선고 형량을 낮췄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지요. 대한민국의 단군 이래 거 의 최대 개발비리 또 지방권력과 유착된 개발비리 사건입니다. 지금 엄정하게 재판이 진 행 중인 사건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의 항소 포기라니요? 오비이락이라고 예를 들면 권력자가 관련된 사건은 봐주고 싶어도 보다 더 엄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고 국민들의 기대치고 눈높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항소 포기를 합니까? 그러니 검찰들이 다 들고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소 포기가 검찰에서 이루어진 거지만 그게 석연치 않다는 거지요, 왜 무슨 경로를 통해서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는지. 법무부장관님 마침 식사하러 가셔서, 제가 여기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법사위 에서는 답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그래도 민의의 전당이니까 제대로 말씀해 주 실 줄 알았는데, 식사하시고 오면 한번 여쭤볼까요? 아니, 이런데 정말 대장동 개발이익이 얼마나 황당하게 발생했냐 하면, 김만배 씨 1억 을 투자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가져가는 게 1208억. 검찰 조사에 나오는 거지요. 남욱 씨 8700만 원 투자했어요. 1007억 원을 가져가게 생겼어요. 정영학 씨 5600만 원 투자했는데 644억 원을 가져가게 생겼어요. 이렇게 황금 알을 낳는 투자 사업 이런 게 있습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 주식 투자 열 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얻으면 좋아하고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뭔가 집값은 못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조금이라도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심하고 연구하지만…… 1억 을 넣어서 1208억을 벌고 8700만 원 넣어서 1007억 원 이렇게 버는 개발 사업, 이게 그 냥 사업이 아니라 완벽한 비리지요, 비리. 이러는 걸 보고 청년들과 국민들이 분노 안 하 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결과만, 수치만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건데 왜 이걸 문제라 그러는가? 그래서 아직도 대장동 사건의 진상을 모르는 국민들이 더 많으시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좋은 게 제가 발언하는데 자르는 사람이 없네요. 물론 먼저와 같은 논리 라면 형사소송법과 관계없는 토론을 왜 하냐고 간섭을 아까도 하시기도 하지만 필리버스 터의 본질은 제가 결론이, 이러한 사례를 드는 것들이 형사소송법하고 어떻게 관계되는 지는 나중에 들어 보시면 알 텐데 중간에 간섭하시는 것은 의사진행 방해고 간섭이지요. 그래도 참 민의의 전당, 이렇게 300명 의원님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오니까, 모처럼 정 말 이렇게 오랜 시간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얼마나 제가 지금 가슴 벅차고 행복 한지 모르겠습니다. 박지혜 의원님도 이 자리에 서 보시면 아마 쾌감을 느끼실 겁니다. 상임위 하실 때 시간에 쫓겨서 발언 충분히 못 할 때가 많았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29 여기 오시면 오늘 하실 수 있는 말씀 아마 실컷 하실 겁니다. 정말 법사위에서 타위 법안은 3분, 고유 법안은 5분으로 딱 제한됩니다. 딱 더도 안 주고 덜도 안 줘요. 그런데 그것도 웃기는 것은 조금 문제되는 법안이 있으면, 바로 대체토론 들어가려 그러면 토론 종결 동의를 요청하고 토론 종결을 해 버려요. 그래 갖고 중요한 쟁점 법안 토론도 못 해 보고 번번이…… 그나마 알량한 3분, 10분도 안 줍니다. 거기다가 어쩌다가 기회를 받아서 발언을 해 놓으면 법사위원장이라는 분이 거기에다 가 또 재 뿌리기, 물 타기, 초 치기 발언을 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동료 위원의 토론을 갖다가 완전히 쑥대밭, 난장판을 만드는…… 법사위가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 호하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킬, 또 각 상임위의 법안들을 최종적으로 다루는 어쩌 면 양원제의 상원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법사위의 간사를 아직도 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용만 의원님, 상임위에 간사가 없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 아닙니까? (「무제한토론을 하실 때 질문을 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불편하시면 굳이 안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아까도 충분히 다 말씀하신 건데요」 하는 의원 있음) 안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8시간 동안 듣고 있어 가지고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 갖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고 분석하셔서, 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아주 특별하게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듣고 계시니까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박지혜 의원님은 아마 대장동 사건의 내용을 잘…… 아마 좀 낯서실 거예요. 대장동 사건의 진실은 제가 21년 국감 내내 다섯 번을 들고나온 대장동 근처에서 데려온 반려견 대똥이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장동 사건의 본말이 결론이 나 고 할 때 다시 또 대똥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시간이라 안 데리고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대장동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아직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 국민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대장동이라는 동네를 두고서 당시 이재명 시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대장 동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지역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성공할지 어떨지 알 수 없는 특이한 동네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 대장동이라는 동네는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 에 그린벨트를 설정하면서 대도시 주변에다가 띠 형태로 그린벨트를 설정했지 않습니 까? 특히 서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띠 형태를 벗어난 지역에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을 막기 위해서, 도시 환경 보전을 위해서 설정한 개발제한구역인데 그 개발제한구역을 뛰어넘어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이 또 우려되는 곳이 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판교, 분당, 대장동 일대를 묶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벨트 설정 당시에 남단녹지라고 지정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설정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곳을 건드리려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하라라는 엄명이 내려져 가지고 그것을 아무도 못 건드리던 땅 이었습니다. 23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그러다가 노태우 정부 때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올림픽 직후부터 나타난 주택 부 족 문제가 정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주택 문제였을 때 주택 200 만 호 공급계획을 바로 노태우 대통령 1호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5개 신도시, 1 기 신도시를 만들게 되지요. 그때 바로 남단녹지로 묶여 있던, 2200만 평으로 묶여 있던 이 땅에다가 분당 신도시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바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만들고 또 수서-분당 고속도로를 만들고 분당 선이라는 전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옛날에 논밭으로 아주 전형적인 한 지 시골 동네를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판교 개발을 합니다. 이후 정부에서 부족한 도시용지, 특히 첨단산업 용지와 주거용지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서 인기 있는 판교 지역을 개발해서 바로 지금의 판교밸리가 형성이 됩니다. 바로 그때 하면서 또 역시 서울-용인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요. 또 신분당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과거의 남단녹지 지역은 2개의 전철이 지나고 고속도로가 3개가 뚫리고 주변은 이제 정말 살기 좋은 최고의 동네가 돼서 분당 분들은 분당을 하늘 아래,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그렇게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주근접 도 가능하고 교통이 좋고 그리고 주변 환경이 산으로 둘러싸여서 좋고. 그런데 그중에서 개발이 안 된, 남단녹지 중에 분당 개발하고 판교 개발하고 남은 땅 이 바로 대장동입니다. 대장동은 이미 기반시설이 위로 옆으로 다 조성이 돼서 위로는 판교역, 아래로는 미금역·정자역 그리고 고속도로가 서울-용인 고속도로 그다음에 서울- 분당 고속도로 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다양한 도로들이 얼기설기 열려 있고 그리고 뒤 로는 바로 백운산, 바라산 아주 환경 좋은 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산임수의 아주 그냥 참 살기 좋은 동네인데 이 동네를 갖다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니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로가 노린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민간개발업자 들이 여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엄청 경쟁하고 그랬던 건데 결국은 성남시가 관여를 하면 서 여기를 이제 개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든 것이 페이퍼 컴퍼니 성남의뜰입니다. 성남의뜰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1, 이제 최대주주로 참여하지요. 그렇지만 비 참가적 우선주를 가지면서 의사결정에는 참여 안 하고 배당이익만, 정해진 이익만 받는 조건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배당이득만 받고 성남 시와, 공적인 권한을 넘기는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다시 말해서 명의를 빌려줬 으니 간판을 걸었으니 공공개발의 틀을 쓴 거지요. 그래서 제가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공공개발을 가장한 사실상의 민간개발 비리업자들 과 지방권력이 결탁된 아주 교묘하고도 기획된, 아주 못된 개발 범죄 사건이다. 그래서 성남의뜰을 페이퍼 컴퍼니로 해서 실질적으로 대장동 개발을 유도하고 진행하 는 그 회사는 바로 화천대유라는 회사입니다. 화천대유라는 회사인데 그게 바로 AMC라 고 해서요 소위 자산관리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인 성남의뜰을 대신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하면서 많은 비리, 이런 개발 이익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화천대유라는 말이 좀 낯선 용어인데 이게 바로, 김만배 씨가 성균관대 동양철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31 학과 나왔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를 담아서 바로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를 만들고 또 그것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담아 둘 비자금통으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를 만듭 니다. 특정금전신탁이라고 그러지요. 은행은, 금융기관은 계좌를 빌려주지만 그것은 의뢰 인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자유롭게 맡기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거지요.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고 옆에다가는 또 50억 클럽이라는 보험회사를 차리지 않습니 까?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보수 쪽 인사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도 관련될 수 있는 여러 인사들을 거기에 줄줄이 엮어서 50억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문제가 터지 면 이분들을 끌어내요. 그래서 처음에 개발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쪽 인사들을 하나씩 끌어들여서 사건화하고 언론을 대비하게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대장동 사건은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국힘 게이트다 그랬어요, 국힘 게이트.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연루된 사건이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면서 모 인사와의 관계, 여러 가지 김만배 씨가 여기저기 뭘 하면서 뭔 가 연관성을 찾으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윤석열 당신이 최대의 수혜자’라는 말이 대 선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그 당시 후보 입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의 모든 권한이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화천대유라는 회사에게 권한이 넘어가서 사실상 개발 비리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쓰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알아보니까 한 일곱 가지의 대장 동 개발의 특혜 비리 이런 양태가 나타나요. 첫째가 도시개발법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면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할 때보다 엄청난 개발 이익을 그냥 가져 갈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령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항의 내용에 보면 법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 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허용하는 주택개발에 서의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 이런 식으로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과거에 보면 분당 개발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한 거고요, 1기 신 도시라든가 공적 개발을 할 때는 통상 택지개발촉진법을 씁니다. 그런데 바로 대장동 개발을 할 때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합니다,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 법에는 민간의 수익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도시개발법의 사업 방식에는 민간과 공공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민간이 자체적으로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이 대장 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공동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실은 공공의 탈을 쓰 지만 사실상 도시개발법에서 허용하는 민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다 여기에 적용 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도시개발법을 쓰면서 막대한 이익을 가능케 문을 열어 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토지강제수용권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바로 공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인이 개발을 할 때는 토지수용권이 잘 안 주어지지요. 그런데 이거는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방공사의 비율이 50% 초과인 민관공동사업은 강제수용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도시개발법의 조항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바로 도시개발법의 이러 한 강제수용권 조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결국 50% 플러스 1이라는, 그 플러스알파라는 23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지분 참여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하면서 또 이렇게 수용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갖고 토지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혜지요. 세 번째 특혜가 A10 부지라는 게 있어요. A10 부지가 바로 무슨 부지였냐면 저소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용지였습니다. 1200가구 국민임대 부지로 결정된 A10의 이 부지 를 임대 가구는 374가구로 쪼그라뜨려 놓고요 749가구를 분양 용도로 용도 전환을 합니 다.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분양, 749가구에 대한 분양 용도 전환을 통해서 분양 이익 이거를 갖다가 생짜배기로 먹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장동 사업 방식이지요. 네 번째, 또 이런 양두구육식 개발의 특혜가 뭐냐? 네 번째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다. 보통 민간택지의 주택 분양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라서 분양가상한제를 적 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시세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개발이익의 정도, 여러 가 지를 고려해서 지자체가 같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 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분양가상한제를 여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이 렇게, 민간택지, 민간개발이 아니라는 이런 모양을 갖춰서 양탈을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 만큼의 또 추가적인 엄청난 특혜 이익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수의계약 특혜를 봅니다. 수의계약 특혜를 보는데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시행자에게 수의 계약 방법으로 처분이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법 제68조에 의해 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조항을 이용해서 대장지구 15개 블록 중에 5개 블록 부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가져갑니다. 이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니까 그에 따른 엄청난 시세차 익, 특혜 이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여섯 번째, 사업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내정을 합니다. 이게 화천대유 사업부지에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서 화천대유 차입금의 담보, 어쨌든 화천대유에 사업부지를 수의 계약을 줌으로 해서 막대한 이익을 추가로 제공하게 되고, 또 자산관리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성남의뜰이 페이퍼컴퍼니인데 화천대유라는 AMC(자산관리회사)한테 자산관리 를 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발생케 하는, 자산관리 이익금만 무려 140억, 이게 적 은 돈입니까? 여기에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이렇게 다양한 특혜 이익에다가 플러스 자산 관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빼 갑니다. 이러한 이익이 발생한 대장동 사건,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한 점도 빈틈없이 철저한 조 사를 해서 발생한 불법 수익금, 범죄수익금은 철저하게 공공이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 까? 사회정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항소 포기해서 그것을 포기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 여기에 모든 범죄 사건이 연루가 됩니다. 추가적인 재판들이 줄줄이 있 습니다. 다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항소 포기를 한다는 자체는 검찰이 결국 은 재판을 포기하는 거고 정의를 포기하는 거고 소위 권력자와 관련된 모든 것은 이제는 손을 놓겠다? 이것은 정의에 반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아 닙니까? 항소 포기가 단순한 사태가 아닙니다. 권력 앞에 국민들의 약자를 지켜 줄, 권력 힘센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33 자들로부터 약자를 보호해야 될 가장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검찰이 권력자와 관련된 사건에 스스로 직무를 유기하고 포기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강자로부터 약자를 지 킬 의무와 본무를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수많은 대한민국 파괴행위와 이게 또 뒤섞이게 됩니다. 지금 사법부 파괴, 법치주의 파괴 이 이슈에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가 뒷전으로 살짝 밀려 있어요.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범죄수익금 7800억 찾아와야 합니다. 관련된 범죄자들 철저하게 찾아서 단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이 원하시고 대한민국 의 헌법과 법률이 그것을 원하고 또 처리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법을 집행 하고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공직자 여러분, 어떤 경우든 불의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권 력에 알아서 눕는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모습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법 관이든 검사든 수사관이든 일선이든 중앙 부처든 공직자들 정말 약자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권력자에 굴복하고 힘의 논리에 알아서 눕는 불행한 대한민국의 미래 없도록 정말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시고 대한민국을 바로 이끌어 주 십시오. 제가 어젯밤 12시 반부터 진짜 심야, 우리 국민들께서 주무시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또 지금 동이 트는 이 시간까지도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 면서 정말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 법사위장에서 상임위장에서 발언권 제한도 당 하고 퇴장도 당하고 어쩌다 한 발언을 물타기, 재뿌리기 그런 것으로 폄훼당하면서 정말 제대로 못한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그나마 오랜만에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졸려운 줄 모르고 지금 이렇게 8시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이렇습니까? 정말 민의의 전당 국회는 특히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은 자유롭게 토의를 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서 국민들의 뜻을 법안에 반 영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또 대한민국 국가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우리가 바로 통로고 우 리가 바로 일꾼들 아닙니까? 그 일꾼들 그 통로를 누가 방해하고 누가 막고 있는 겁니 까? 이렇게 변형적인, 파행적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나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싶은 얘기 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단련된, 세계에서 가장 매섭고도 가장 준엄 한 민심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민의의 전당 이곳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법들이 태어나 고 또 태어나서 안 되는 법들이 곧 태어나려고 꿈틀꿈틀, 여기저기서 꿈틀꿈틀 대고 있 습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미 태어난 나쁜 법들, 가장 대표적인 노란봉투로 포 장된 기업 죽이기 독소법, 노란봉투법, 노동규제 악법 시행일 3월 10일 전에 즉각 폐기하 는 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 같이 앞장서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박수) 고맙습니다. 23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안 쳐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노란봉투법은 우리가 기업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는 얼마든지 추가적인 제도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업 살리는 데는 여와 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기업이 망하면 당장 지역이 죽고 지역이 죽으면 바로 일자리, 시민 들이 죽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방의 많은 도시들이 피폐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 지방 도시에 한때 번성의 시대를 이루었던 울산·포항·광양·여수·군산·광주·창원 정말 찬란했던 기업 도시들, 그 도시들이 지금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신음소리가 나고 있습 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부터 더 빠른 속도로 일자리가 소멸되고 지방재정이 정말 어려워지고…… 여기 많은 의원님들이 지방에 거점을 두고 계시지 않습 니까?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살리고 지방 살리고, 그것은 바로 기업들 신명 나게 일하고 있 는 돈 투자하고 없는 돈도 빌려서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잘못된 규제들 과감하 게 털어 내고 기업이 신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그런 지방 도시들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정말 추상적으로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사법개혁, 검찰 개혁이라 는 이름으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또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고 위축되고, 그 근본 토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바로 우리 동료 의원 님 여러분들께서 지켜 주셔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사법부의 성원들이 있습니다. 일부 법관들 국민들 보기에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지탄받을 행동을 하거나 그러한 재판을 한 분들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이 정말 극히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서 제재를 가하고 징계하고 처벌하고 정 안 되면 국회로 불러내서 탄핵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두 마리 빈대를 잡겠다고 77년간 다듬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제도, 대한민국의 삼권분립·법치주의 제도를 왜 통째로 무너뜨리고 통째로 훼손하 려고 합니까? 우리가 잘못된 건 고쳐야 됩니다. 검찰, 정말 비행을 일삼는 검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정말 부끄러운 모습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단죄하고 고치고 또 정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때 여야 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단합된 하나된 목소리로 잘못 된 그 제도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민주당 혼자 하려 그럽니까? 민주당 혼자 너무 빠른 속도로, 너무 이해·공 감을 못 얻는 방법으로 이렇게 몰아붙이시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바로 동료 국회의 원이면서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 나쁜 정치 한다라고 지탄을 하고 공격을 하고 온갖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이렇게 갈등의 골이 커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다 많은 여당 의원님들이 여기 계셨으면 제가 반발 소리를 듣더라도 좀 더 여러분들 과 같이 대화를 했으면 좋았는데 오늘 많이 안 계셔서 아쉽지만 그래도 계시는 소수 의 원님들이라도 이렇게 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장동 사건과 같은 기획 범죄, 조직범죄, 지능범죄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서 확실하게 단죄를 하고 이러한 대형 권력형 범죄는 다시는 이 땅에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35 니다. 그리고 이참에 이 문제는 이번에 항소 포기 사태로 지금 모든 것이 중단될 것 같지만 국민들께서 이미 깨닫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조속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다시 이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 다. 제가 오늘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까 서울대 전원열 교수님이 상세하게 분석해 놓으신 논문을 지금 다시 한번 마무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팻말에 ‘민생법안 발목 잡는 필리버스터 중단’ 이런 팻말이 있는데요, 거대 여당이 하실 말씀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죽 들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생법안 발목 잡으려고 이렇게 밤새워 장시간 필리 버스터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민생을 챙기는 의회의 본모습으로 돌아가자고 이 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선 것은 사법 파괴, 삼권분립 파괴, 5대 악법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간절한 몸부림 아닙니까? 이것도 또 무한히 보장해 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몇 시간 후면 이 토론조차도 억지로 종결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냥 벼랑 끝으로 다시 또 몰려 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상임위장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는 좀 낫지만 정말 법사 위나 과방위를 필두로 하는 일부 상임위에서는 소수 야당 의원님들이 발언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고 제대로 된 상임위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에서 이렇게 본회의 장에서 소수 야당에게 주어지는, 우리 국회법이 서로 여야 합의로 정말 어렵게 살려 내 서 허용하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를, 그것을 당장 중단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무 소수 약자에 대한 결례고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발언 아닙니까? 저 팻말 좀 즉각 철거해 줬으면 좋겠네요. 국민들께서는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소수 야당이 어떻게든 좀 제대 로 싸워서 비록 숫자는 적지만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 없도록 뭔가 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번이 무력하게 당하고, 결국은 통과돼서는 안 될 법들이 통 과돼서 이 자리에 와서 여기서도 또 강행처리되는 그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만들어진 나쁜 법들을 같이 지혜를 모아서 다 시 폐기하고 제대로 된 원래의 취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진정한 새로운 법을 만드시 고 그다음에 지금 처리하고자 하는 사법 파괴, 삼권분립 파괴, 법치주의 파괴, 이 악법들 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숙고하고 서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잘된 것은 살려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민의의 전당 이곳에서 박수 치면서 함께 통 과시키는 그 순간을 저는 다시 한번 간곡히, 몇 명 안 계시는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들이지만 호소드립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집에서 또는 차 안에서 혹시 국회방송 을 들으신다면 제발 제 몸부림 같은 이 하소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같이 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던 형사소송법 토론을 이어 가겠습니다. 이제 소결입니다. 23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그동안 제가 장문의 논문을 읽었는데요. 이제 결론 부분이니까 한번 들어 보시지요. 헌법상의 재판공개 이념하에서 제공되는 전국의 모든 판결에 대하여 키워드 검색을 제 공하는 것은 그 재판공개의 이념가치를 제고하는 역할은 미미하고 반대로 프라이버시 침 해의 위험은 매우 증대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판례로서 제공되는 판결들에 대하여 다양 하고 정교한 키워드 검색방법을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일반 판결에 대하여 키워드 검색 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다. 현재처럼 확정된 전국의 민사판결 전체를 상대로 키워드 검색을 할 수 있는 것은 판결공개 방법으로서 충분할지 언정 결코 모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키워드 검색을 형사판결에까지 확대하라는 요구는 지나치다고 생각된다. 형사판결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더 큰 영역이다. 키워드 검색에 관해서는 적어도 현 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더 쉽게, 더 빠르게 판결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항 상 최고선은 아니다. 여러 번 언급했듯이 판결공개의 이념이 추구하는 근본정신이 확보 되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보호되어야 한다.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문제는 비실명화 작업을 하여 개인정보를 모두 가리면 해결되지 않느냐는 견해도 있지만 실제로 비실명화 작업을 담당해 보거나 또는 철저히 비실명화가 이루어진 판결들을 여러 건 읽어 본 사람이라면 이런 발언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실 명화 작업 중에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인지를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종종 생길뿐더러 개 인의 동일성을 간접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전부 가려버리고 나면 도대체 읽어낼 수가 없는 문장의 의미전달기능을 상실한 문장만 남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비실 명화 작업 후의 판결문이 의미전달 가능한 효용성 있는 판결문이 될 수 있도록 비실명화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면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 설명이 남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판결의 인터넷상 제공은 모두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가질 수밖에 없다. 키워드 검색이 가능해지면 큰 그림에서 유사 사건의 판결 경향, 특정 쟁점에 대한 법 원의 전체적 판단기준 등을 알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로써 변호사, 기업, 학계 등 다 양한 이용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판결공개라는 헌법이념이 보호하고 고양하려는 원래의 가치가 아니다. 키워드 검색을 한다고 해서 유 사사건의 판결 경향, 특정 쟁점에 대한 법원의 전체적인 판단기준을 반드시 파악할 수 있게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그런 파악이 보다 쉽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판결 데이터베이 스를 더 열수록 그리고 더 다양하고 정교한 검색방법을 마련할수록 다른 한편으로 다른 법익(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에서는 위에서 주장되는 편익(판결경향 및 판단기준 파악)의 중요성과 침해되는 프라이버시 법익의 중요성을 비 교형량하여야 한다. 이 둘을 비교하면서 프라이버시 법익이 덜 중요하다고 판단할 사람 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키워드 검색 허용여부 논의도 재판공개 이념과 프라이버시 보호 이념 사이의 일 도양단적 선긋기가 아니라 스펙트럼 상황에서의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모호성 에도 여러 단계가 있고 강한 모호성에서 약한 모호성에로 기준을 옮기려 할 때에는 항상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우려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요소들을 종합할 때 현재의 키워드 검색을 형사판결에까지 확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37 이게 너무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얘기지만 이제 총괄적인 결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미국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판결 공개의 범위와 방법은 세계적 으로 높은 수준이다. 서유럽이나 일본에서는 미확정 판결에 대한 공개 요구 또는 선례성 없는 개개 판결에 대한 인터넷상의 공개 요구 자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십수 년간 한국에서 판결 공개가 특히 자주 이슈화되고 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대 한 요구가 계속 확대되어 온 것에는 필자가 보기에는 국민의 사법 불신이 깔려 있다. 그 러나 사법 불신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라는 거대한 주제를 본고가 포괄적으로 다룰 수 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앞의 4-3에서 언급했듯이 원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열린 법정에서 열어 놓고 논의함을 의 미하므로 사법제도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개인정보의 일정한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상의 개인정보를 모두 가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일 수 있다. 판결문 공개를 담당하는 기관인 법원도서관의 장으로 근무하던 한 판사는 법원도서관 장 재직 당시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국민 정서가 내 정보는 꽁꽁 숨기고 싶어 하고 타인 의 정보는 다 알고 싶어 하는 한 그 입법적 해결 방도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묘책은 있을 수 없다. 일도양단의 해결책도 없다. 우리 는 판결 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헌법상의 양 원칙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고 스 펙트럼 중의 어딘가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그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미확정 판결 공개, 키워드 검색 제공 등의 개개 의 이슈가 판결 공개 이념의 존재 이유 중의 어디에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프라이버 시 보호 중 어디를 건드리는 것인지를 인식하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미확정 민사판결에 대한 공개는 비실명화 작업을 전제로 해서 확정 판결 공개와 크게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판결 데이터베이스에 대 한 키워드 검색 제공은 현재로서도 충분하며 이를 형사판결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소송당사자 및 대리인들이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는 것이므로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 사건별로 법원에 비공개 내지 공개제한의 신청을 해야 한다 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법 163조의2에 기하여 대법원 재판예규로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 칙이 만들어져서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는 신청 방법 등 절차가 정해져 있지만 현재 실무상 이 신청은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 판결은 원래 공개 대상임을 인식하고 공개를 제한하려면 각자가 개별 사건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 주지되도록 함으로써 열람제한 신청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전원열 교수님의 논문을 제가 오랜 시간 읽어 드렸는데요. 어쨌든 오늘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오랜 시간 이렇게 따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또 관련된 자료 한번 몇 개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결문 공개 시 비실명화 작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김홍화 대법원 판례심사위 23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원회 조사위원님의 이런 논문이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요. 이게 양이 좀 있으니까 지루하니까 이것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 다. 이게 내용이 별로 재미없는 내용이라 많이 이렇게 들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서 한번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신문에 게재된 2018년 5월 15일 자 기사입니다. ‘현직 판사 70% 미확정 판결문 공개 반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바람직한 판결 서 공개제도에 관한 법관 설문조사 이런 기사인데요. 경제계는, 현직 판사 10명 중 7명은 미확정된 판결문을 인터넷에서 열람·복사하도록 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전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판결 서 공개제도에 관한 법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판사 1117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70%가 넘는 응답자가 상급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확정 판결문의 인터넷 열람·복사 허 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미확정 민사 판결문 공개에는 70%가, 미확정 형사 판결 문 공개에는 이보다 많은 78%의 판사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색을 통해 형사사건 판결문을 찾아보고 열람·복사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7.5%가 반대했다. 법원 현직 판사들의 이러한 입장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과 관련된 기사가 2019년 9월 14일 자 세계일보에 나온 게 있었습니다. ‘판결문 공개 둘러싼 줄다리기 미확정 판결문 공개 대 개인정보 유출’. 사법신뢰를 위 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정치권과 변호사들의 입장.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 출 우려로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는 주의해야 한다, 이게 10년 차 법관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입장 차이가 선명하게 대립되는 그런 내용이 기사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좀, 지난 19년 기사인데 이게 또 양이 제법 되네요. 제가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우선 세계일보에 난 상반된 그런 입장을, 기 사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권·대법원은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먼저 이런 입장 얘기고요. ‘판결문 공개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지 법원 안팎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치권이 사 법신뢰를 위해 미확정된 판결문 등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결문 공개 확대를 대외적으로 공언했기 때문이 다.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조사처는 2013년 이전에 확정된 형사 판결서 또는 2015년 이전에 확정된 민사 등 판결문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도 판결문 열람이 가능해졌지만 2013년 이후 확정 된 형사재판 판결문, 2015년 이후 확정된 민사재판 판결문만 해당됐다. 조사처는 미확정 판결문 공개도 요구했다. 조사처는 미확정 판결서를 공개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 를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며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도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를 약속했다. 김 대법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39 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재판의 결과물인 판결서 공개는 사법부의 시혜적인 대국민 서비스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전관예우와 같은 불신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으로 확정된 사건은 물론 미확정 사 건의 판결서 공개 범위도 과감히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판사들은 부작용 우려, 개인정보 유출 우려…… 현재도 일반인들이 미확정 판결문을 열람 못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낙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이나 힘들다.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 판 결정보 특별열람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열람실 내 사용 가능한 컴퓨터는 4대뿐이 고, 2주일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올해부터 인터넷을 통해 판결문 검색·열람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미확정 판결문과 2013년 이전 확정된 형사재판 판결문, 2015년 이전 확정된 민사재판 판결문은 여전히 인 터넷 열람이 불가능하다. 일부 판사들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부정적이다. 전면적인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가 쉽지 않은 이유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전국 법관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 면 응답자 1117명 중 70% 이상이 미확정 판결문 공개에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형사사건 의 경우 반대율 78.3%, 민사사건은 70.0%에 달했다. 이들이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과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때문이 다. 형사재판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혐의, 범행에 동원한 흉기와 수 법은 무엇인지 등이 모두 적혀 있다. 공범은 물론 피해자와 참고인, 증인 등의 실명도 볼 수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판결문 공개 범위가 확대되면 비실명을 한다고 해도 관계인들은 소송 당사자는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다며 판결문 속 개인정보가 불법채권추심 등에 악용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공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변호사를 통해 판결문을 입수, 해당 공기업 입찰 과정에서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고 한다. 미확정 판결문 공개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 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문이 공개될 경우 자칫 당사자가 범죄자 낙인이 찍 힐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법학자들은 판결문 공개 환영, 사법 신뢰 회복. 반면 변호사들과 법학자들은 판결문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고질적 문제 인 전관예우의 폐단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6월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586명의 93.7%가 모든 판결문의 전면적 공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지난 4월 법의 날 기념식에서 하급심 판결이 전부 공개되면 특정 한 판사가 같은 내용의 사건에 대해 어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어떤 피고인에 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인지가 파악된다며 판결문의 전면 공개는 전관예우의 폐해를 실효성 있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결문은 공공정보인 만큼 비밀로 할 이유가 없 다. 판결문 공개는 법원이 해당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국민이 보게 하는 것이라며 24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법관의 재판을 국민이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미확정 판결문을 포함해 판결문 전면 공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는 어떨까? 미국은 연방법원에서 선고된 모든 판결문을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 개한다. 주 법원의 경우도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공개한다. 미확정 판결문도 24시 간 내에 인터넷을 통해 게재되고 뉴욕과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주는 인터넷으로 임의어 검색도 가능하다. 캐나다도 선고된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의어 검색 까지 할 수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도 미확정 판결문을 일주일 내에 공개한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공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일부 판결만 공개된다. 또 피고인과 증인의 인적 사항은 비실명 처리가 원칙이다’. 또 가장 최근 기사가 있는데요 잠시 좀 쉬어 가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시네. 제가 하도 발언권을 강도 높게 당해 가지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해방구에 지금 온 기 분이에요. 법사위에 한번 계셔 보세요. 정말 어떨 때는 신동욱 위원님하고 박탈된 발언권 을 좀 달라고 애타게 애타게 애원하고 그러는데도 안 주고 어떨 때는 달라고 하다가 또 퇴장 명령까지 받기도 하고. 정말 법사위에서 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제가 여기 오니까 정말 가슴이 아주 그냥 뻥 뚫립니다. 부의장님, 지금 우리 나쁜 관행 좀 막아 주세요.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 모든 상임위의 법안들이 올라오는 법사위가 위원장님의 독단과 독재로 동료 위원들의 발언권이 수시로 박탈당하고 수시로 퇴장 명령까지 나오고 수시로 토론 강제 종결당하고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막 폄훼·무시 이런 위원장의 발언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부의장님께서 좀 정중하 게 경고 한번 주십시오. 안 해 주시겠습니까?
진행하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진행하기 전에 사법 파괴 5대 악법 반드시 여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의사 일정에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반드시 좀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번 파괴된 법안은, 한번 파괴된 시스템은 쉽게 복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행해 보고 문제 있으면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소위 말해서 사람을 죽여 놓고 상 황 보고 다시 살려 보겠다라는 얘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기 어렵 습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한 그것을 한번 해 본다라는 것 자체가, 법이라는 것은 시차가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그 성과가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또 사람 개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실험하듯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험적 제도적 실험을 하는 것은 그것은 과거 일제 치하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체실험보다도 더 잔인하고 무서운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을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지요’ 그게 현 정부 각료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기업들 다 쫓아내고 기업들 다 죽여 놓고 기업들 보따리 싸게 해 놓고 기업들 일자리 다 내보내고 자동화로 다 설비 고쳐 놓고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기업들은 다 못 하는데 다시 시행해 보고 이제 괜찮으니 다시 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41 작하라? 기업들의 창업이라는 것, 기업들의 투자 확대라는 것, 기업이 한번 차리고 그게 성숙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 걸쳐서 그게 때로는 진짜 몇십 년, 적어도 몇 년에 걸쳐 서 한 기업이 제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란봉투법을 시행해 보고 문제 있 으면 고치겠다고요? 기업들 다 떠나고 나라가 망하고 나서, 초가삼간 다 태워 놓고 그때 가서 다시 어떻게 해 보겠다고요?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중산층을 지금같이 이렇게 잔 인하게 붕괴시키고 힘들게 하고 몰락시켰다면 지금 그게 시차를 두고 엄청나게 전 지역 에서, 전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 구석구석에서, 문재인 정부 때 시도한 소득주도성장의 폐해가 지금 뒷골목에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현장에서, 소상공인 현장에서, 농업인들 시 설농 그리고 농장 현장의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또 노란봉투법 으로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한번 해 보고 아니면 다시 고치겠다고요? 제발 거두십시오. 그리고 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형사사법 제도, 사법 시스템 이렇게 무모하게 특정인을 살리고 특정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체실험 하는 것보다 더 무지막지하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무모한 입법 실험을 즉각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요청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오늘 안건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기사 한번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바로 요새 나온 거지요. 한국일보 단독기사입니다. ‘법무부, 與 추진 하급심 판결문 공개법에 인권침해 우려’, 법무부의 입장이네요. ‘1심 유죄·2심 무죄 시 무죄추정 원칙 반해’, ‘법무부 판결문 비공개 요청 근거 마련해야’. ‘8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하급심(1·2심) 판결문 공개법’…… (
의석에서 ― 송석준 의원님, 당대표님 오셨어요, 힘내라고.) 고맙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인권침해 또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는 최근 국회 법사위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하급심 판결문 공개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 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법원과 법무부도 하 급심 판결문 공개에 대해 찬성 입장이라고 전한 것과 다소 다른 내용이다. 본보가 확보 한 검토 의견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형사판결문은 범죄사실의 공개라는 점에 서 사생활 침해 소지가 현저하고 사회적 파급력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판결 확정 전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1심이 유죄인 사건 의 경우 2·3심에서 무죄로 확정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해 무죄추정원칙 을 반할 우려는 물론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봤다. 반대로 1심이 무죄라면 2·3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 의 판단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대로라면 사건 관계자들이 제삼자의 판결문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하 24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기 어렵고 열람·등사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검사, 피고인, 피해자가 하급심 판결문 공개의 가능성을 인지하도록 하고 판결문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유사 사건이 여러 건 진행 중일 경우 공개된 판결문을 토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이나 재판부를 찾아가서 포럼 쇼핑, 소위 법원 쇼핑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하급심 판결문 공개 필요성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무부장관님,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
국무위원석에서 ― 제목만 봤습니다.) 제목만요? 그런데 실제 법무부에서 이런 의견 제기하신 적이 있나요? (
국무위원석에서 ― 입법취지는 동의하고요. 다만 검사나 피고 인, 피해자의 의견 진술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 보완이 필요하겠지요? (
국무위원석에서 ―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최종 적으로 판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판사가 고려해서 판단할 것으 로 보고 저희 주장이 채택은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려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더 진중하게, 그래서 법사위의 존 재 이유가 또 소위의 존재 이유가 이렇게 이슈가 되는 안은 좀 더 숙의하고…… 어차피 거의 접근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그런 법안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자꾸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그래서 법무부도 이런 문제를 의원님들한테도 얘 기하고 그러시니까 서로 숙의 과정…… 법안이 한번 시행되고 나면 고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또 시행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좀 더 신중을 기하는 성숙된 대한민국국회의 입법 심의 과 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비교적 다른 사법개혁이니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법 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무거운 법이지만 이것들이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은 전국적이고 전면적이기 때문에 입법에는 정말 신중을 기하고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 적인 수정, 보완적인 입법이, 그냥 시행되기 전에 보다 더 추가로 보완 입법을 같이해서 대안 입법으로 최종 통과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기사를 다뤄 주니까 객관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인식하실 수 있고 요. 조선일보 관련 기사가 10월 말에 나온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10월 30일, 이것도 단독 기사네요. ‘하급심 판결문 공개하자는 여에 대법, 유리한 법관 찾는 포럼 쇼핑 우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2심(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내용에 대해 취 지에는 공감하지만 사건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고 법관 정보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43 29일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판결서에 기재된 법관 등 의 신원 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과거 판결 등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는 경우 판결서에 기재된 법관·검사·변호 사 등의 성명을 활용해 법관의 판결 성향이나 양형 등을 분석해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며 그 결과 자신에게 유리한 법관을 찾아 소를 제기하는 포럼 쇼핑이나 전관예우 등이 오히 려 횡행할 수 있고 영리 목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미확정 형사 판결서는 피고인의 무죄추정이나 방어권 침해, 상급심에서 결론이 변 경되더라도 이미 공개된 피고인의 사생활이나 명예 등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현재 대법원은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공개하고 있다. 항소 등을 통해 재판이 진행 중 인 경우에는 하급심 판결문을 확인할 수 없다. 특히 형사는 2013년 이후 판결문만 제공 된다. 대법원은 미국, 프랑스 사례를 언급하며 유사한 판결 예측이나 포럼 쇼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 공개를 확대한 프랑스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법관 등의 신원 데이터를 활용한 직무 평가, 분석, 비교 또는 예측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미확정 판결문 공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과거 판결서 등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해 이에 따른 예산·인력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법관의 85%, 소송 당사자의 65%, 사법정보포 털 이용자의 67%가 미확정 판결문 비공개에 찬성했다’. 신동욱 의원실로 이게 왔네요? (
의석에서 ― 예.) 논의가 이런 게 안 됐나요, 지난번에 1소위에서? (
의석에서 ― 1소위 갔는데 잘 안 됐어요.) 우리가 정말 우려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서로 열어 놓고 토의하고 보완을 했으 면 좋은데 너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그것이 갖는 부작용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또 다른 갈등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모양이 되지 않습니 까? 그래서 이러한 갈등 상황이라든가 피해 당사자들의 어떤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보완 입법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 토론을 통해서 서로 관계기관들의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입법부가…… 행정부도 그렇고 사법부도 이 기사를 통해서 보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리적인 대안을, 보완 입법을 만들어서 처리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이게 아마 전문지에 실린 관련된 최근 기사인데요. 제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이 조금 되니까요 한 템포 좀 쉬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사건이 지금 많이 관심에서 멀어져 가지만 이 문제가 사 실은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저는 국감 기간 중에 이런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24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요즘은 우리 국가 시스템이 굉장히 전산화가 되고 서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그게 하나 의 플랫폼 형태로 정보가 직결돼서 관리되고, 그런데 거기에 무슨 화재라든가 아니면 보 안 유출, 해킹 사고 이런 게 난다면 그 피해는 정말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쿠팡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이 돼서 지금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민간기 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여기의 화재 전과 후를 보면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어이없 는 사고인지 정말 우리 자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국가정보 백업 기 능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뭔가 고치고 또 배터리 위치도 굉장히 위험한, 바로 서버의 거리에 너무, 이격되는 조치가 안 돼서 어쨌든 문제를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렇다면 그것을 손을 댈 때는, 다시 말해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신경망, 일종의 대 뇌 수술 같은 그런 중요한 작업인데 배터리 이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격 없는 업체 가 경험 없고 자격 없는 인력을 활용해서 그 작업을 매뉴얼 하나 지키지 않고 하다가 발 생한 사고 아닙니까? 정말 너무 어처구니없는 이 사고에 대해서 결국 감당할 수 없는 현 장 담당 공직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고가, 소위 말해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이재 명 정부 들어서 속속 발생하고 있어요. 우선 정말 심각했던 게 채 해병 특검법으로 채 해병의 대민지원작업 중의 불의의 사고 를 갖고 수십억을 들여서 특검까지 하고 종교 지도자들까지 압수수색하면서 탈탈 털고 온갖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더니 어느새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인천의 해경이 밀물 에 갇힐 위기에 처한 분을 구조하기 위해서 현장에 출동하고 거기서 희생당하셨잖아요. 그 과정을 한번 복기해 보시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옛날에 서해 공무원 피살·소훼 사건이었지요. 그 사건하고 이게 많이 중복이 되고 겹쳐서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 단순한 사건 아닙 니다. 그것 적당히 얼렁뚱땅 얼버무리고 넘어갈 사안 아닙니다. 채 해병 사건을 갖고 저 렇게 수십억을 들여서 특검까지 하고 온갖 털기 또 수사·조사 그랬는데…… 서해 해경 출동하는 과정에서 원래 2인 1조잖아요. 그거 진짜 위험한 펄에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과정에서 2인 1조 룰을 어기고 또 기본적으로 상황실에 보고를 해서 주 고받는 그런 상황을, 계속 이거 주고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안 타깝게 해경 한 분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렇게 여러 가지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희생된 해 경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은닉·왜곡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상관에 의해서. 이 거이거 얼마나 채 해병 사건하고 비교하면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왜 자체수사로 얼렁뚱땅 마무리하지요? 이런 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채 해병 순직 사고에 대해서 무리하고 과도한 수사를 갖고 지적하는, 어쩌면 국 군통수권자를 모시는 대통령실의 당연한 문제 지적을 갖다가 ‘외압’이니 ‘격노’니 이런 표 현으로 수십억을 써 가면서 그렇게 사회를 혼란케 하더니 왜 이런 안타까운 공직자의 사 망사고, 은폐·조작 사고를 왜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럽니까? 공직사회에 따끔한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이런 거야말로 국정조사를 하고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45 특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토부에서 2013년, 14년 대변인을 하면서 무수한 사건·사고를 봤습니다. 2014년 2월에, 이제 곧 2월이 다가오지만 늦게 내린 눈이 포근한 날씨에 습설이 돼서 내려서 경 주에 있는 마우나리조트가 붕괴해서 20여 명의 젊은 대학생이 사망하는 정말 안타까운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래도 민간의 발 빠른 대응과…… 저는 그 사건이 국토부 사건인 줄 알았어요. 제가 대변인의 습성대로 그걸 초기 대응 하고 언론 대응하고 다 해 놓고 알고 보니까 행안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첩해 가는 과정이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래도 모든 관계기관들이 서로 적극 협조해서 일을 잘 마무리했지만 그 사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분석, 향후 재발방지 방안에 관한 점검 을 했었더라면 직후 터진 세월호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작은 사고 같지만 어떤 사고가 갖는 상징적인 여러 가지 미비점과 문제는요 언제든 같 은 방식 내지 유사한 방식으로 더 참혹하고 상상 못 했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참사와 세월호 참사가 비교가 돼서, 지금 제 가 이재명 정부에서 벌어진 그 공직자의 안타까운 희생 사고 그리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의 화재 사고 후 감당이 안 된 공직자가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제대로, 원칙대로 기준을 지키고 매뉴얼을 지키고 규정을 지키면서 제대로 작 동을 해야 현장에서 일하는 무수한 공직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나아가서 그 사고가 국민 들에게 무지막지한 이런 추가적 피해와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작은 사고 하나에 대해 서도 철저한 분석과 반성과 대비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자꾸 중대재해 기업 처벌을 한다고 하면서 민간기업들만 옥죄었어요. 심지어 면허를 취소하겠다, 모든 수주를 못 하도록 하겠다, 이런 겁박과 행위를, 이 정부 들어서 민간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 높은 그런 간섭과 제재를 가하면서 공공부문 내에서 발생하 는 이 어이없는 사건·사고, 참사에 대해서 진정한 반성과 진정한 재발방지책,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게끔 누가 제대로 설명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국감 시간에 틈틈이 또는 현안질의를 통해서 상임위 각 부처 장관님들, 우리 기 관장들 오셨을 때 지적은 했지만 한정된 시간에 변죽 울리듯이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저에게 주어지는 정말 긴 토론 발언시간을 이용해서 이 재명 정부에게 강력히, 엄중히 경고합니다. 작은 사고 하나하나에서 나타나는 이 어이없는, 기본을 지키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것 을 이행하지 않는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언제 어떤 식으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끔 찍한 일들이 생길지 저는 과거를 돌아보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 코 과거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 민생 현장은 정말 참혹하기 이를 데 없고,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 두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농민들은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들은 밤잠을 못 이루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그 폐업 비용 때문에 못 하고 전전긍긍하고 밤낮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보낸다는 얘기를 저는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듣습니다. 민생이 이렇게 최악의 파탄 지경으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회에서 형사사법제도 를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 범죄를 지우기 24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위해서 마구마구 밀어붙이고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 거대한 민심이 용서하시겠습니까? 제발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해야 될 것 은 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짓은, 하지 말아야 할 우리 국회의 행위는 자제했으면 좋 겠습니다. 얼마 전 울산의 냉각탑 붕괴 사고도 비슷한 것 아닙니까? 어이없는 중대재해 사고가, 인명을 앗아 가는 중대재해 사고가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공기업 현장에 서, 그것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런 산업에 영향을 주는 공기업 현장에서 어이없는, 룰도 지키지 않고 매뉴얼도 지키지 않고 원칙도 무시하는 이러한 작업 중에 발생한 사건 아닙 니까? 이런 하나하나에 대한 그게 다 엮여 있는 겁니다. 그 하나 각 사건이 각자 독립변수 같고 우연히 발생한 사건 같지만 바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으 로 포장한 이 TF를 통해서 공직자들을 갈라치기 하고 공직자들을 이렇게 겁박하는 중에 그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기본을 지키지 않고 룰을 어기고 적당히 하다가 이렇게 어이없는 참사, 어이없는 사고, 중대재해가 공공부문 내에서 이렇게 한 번 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자꾸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는 중이지만 정말 잠시 잠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중간에 떠올릴 때마다 참 걱정스럽 습니다. 해야 될 것을 해야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더 잘해야 될 것은 앞 장서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이고 우리 정치권의 역할 아닙니까? 해서 는 안 되는 일에 많은 시간 서로 싸워 가면서, 소모전을 벌여 가면서 억지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국민들, 국회로부터 정치권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뭔가 타들어 가는 목에 단물 한 방울 떨궈 주시기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우리 정치권은 진정한 단물을 준비하고 그분들에게 떨궈 드리고 있는가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돼서는 안 될 그런 악법들, 기업 하기 힘들게 하는 법, 서민들 민 생을 힘들게 하는 법, 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법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타들어 가는 목에 단물을 떨어뜨리지는 못할망정 국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는 그러한 우리 국회의 모습, 정부의 모습 보이는 건 아니십니까? 정말 반성하시지요. 저는 인요한 의원님의 의원직 사퇴 이것을 보면서 제가 모두에 이것은 단순히 300명 중의 한 명인 인요한 의원님의 사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간에 나가면 만나는 국민들마다 얘기하십니다. ‘당신들 배지 떼’ ‘다 전원 사퇴해’ ‘22 대 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 ‘도대체 뭣들 하는 거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회요, 지 들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요? 누구를 위한 국회요? 특정인을 비호하고 특정인을 살리기 위한 무슨 하수인 같은 집단이요?’ 이런 얘기가 골목골목에서 터져 나오고 방방골골에서 들려옵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국회의원이라는 소리를 못 합니다.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약자들을 챙기고 무너져 가는 민 생 살리고 국민들의 불안은 없애 주고, 불안해하고 탈출하고 싶은 기업들을 다시 안심시 키고 투자하게 하고 일자리 만들게 하고, 해외 시장에 가서 자신만만하게 시장을 개척하 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47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다 같이 반도체 산업 살리자 살리자, 온갖 법안 다 만 들어서 결국 병합 심의해서 만든 그 법에조차도 앙꼬 중의 앙꼬라고 볼 수 있는 52시간 규제 완화, 왜 그것을 뺐습니까? 그나마 침체해 가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마지막 희망 반도체 산업이 그렇게 갈구하는 그 규제를 꼭 넣어야 노동자들의 권익이 살고 대한민국 의 노동계가 좋아합니까? 일자리 다 없어지고 나서 노동계가 설 자리가 있어지겠습니 까? 기업이 다 사라지고 나서 노동계가 설 자리가 있겠어요? 정말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파괴행위, 삼권분립 해체하기, 사법 부 해체하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검찰 해체하기, 재고해 주십시오. 이미 무너져 가는 중산층 그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여기서 싸우고 정말 이렇게 무모한 법들, 국민들이 보기에 역사적으로 지나고 나서 후회할 법들을 시행해 보고 문제 있으면 고치자는 안이한 그런 법을 만들 시간에 정말 고통받는 민생 현장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 니다. 이제 여야가 밥을 한 끼 안 먹어도 좋고 술 한 끼 같이 안 먹어도 좋으니 같이 손잡고 민생현장에 가서 국민들의 신음하는 소리, 피눈물 흘리는 소리, 국민들의 절규하는 소리 를 같이 한번 우리 들으러 다니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박지혜 의원님, 다음 발언을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이 자리에서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오늘 제 얘기가 공감이 안 가는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전혀 근거 없는 얘기 는 아니지요? 우리 기회 되면 민생 현장 같이 한번 가시지요. 같이 가셔서 우리가 민생 의 현실을 보고 법 하나를 만들어도 만들고 예산 하나를 태워도 정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 국토부에서 제가 2년간 재정담당관을 하면서 예산 작업을 많이 해 봤지만 또 예산을 태웠을 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집행되고 어떤 식으로 효과를 내는지를 관찰하 고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말 목마른 국민들을 위해서 소비쿠폰 그것은 어쩌면 목마른 입 에 넣어 주는 달콤한 물의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소비쿠폰이라든가 민생 안정 예 산, 일종의 현금성 이전적 지출 이런 것은 나름대로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별로 또는 시 기별로 필요할 때는 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특히 코로나 전후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가 숨통을 터야 되기 때문에 응급 처방으로 그렇게 국민 혈세를 가장 빠르게 소화되는 방법으로 현금 살포성 그런 확장재정 정책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 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이번에 728조 역대 최대 규모의 이재명 정부의 첫해, 이제 둘째 해지요, 예산을 보 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지만 뭔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쩌면 재원이 여유가 있을 때 또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는 좀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렇게 급한 이전적 지출을 통한 확장재정 정책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부메랑으로 안 좋은 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그렇게 대량으로 푼 유동성이 아까 말 씀드린 대로 고물가·고금리로 다시 서민들의 목을 죄는 그런 부작용으로 시간을 두고 몇 년 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의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대량 유동성 풀기 예산, 재정 정책 또 금융 정책 이, 금융 정책이라기보다는 재정 정책이지요. 이것이 굉장히 이제는 중장기적으로는 안 24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좋은 효과만 야기하고 오히려 그 한정된 재원이 좀 더 생산적인 용도로 쓰였을 때에 비 하면 기회비용이 너무 커진다는 것 아닙니까? 돈 한 푼을 쓰더라도 재정 지출을 하나 하 더라도 그것이 전후방 연관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출하고 나면 그것이 하나의 자본 스톡으로, 캐피털로 뭔가 축적이 될 수 있게끔…… 그게 옛날에는 한때 과거 좌파 정부에서 SOC 건설 예산을 나쁜 예산, 토건족을 위한 나쁜 예산이라고 폄훼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스톡으로, 자산으로 남는 그러한 지출 은 우선 지출 과정에서 동네 골목 경제 살리고 주변에 일자리 제공하는 이런 효과에서 또 시간을 두고서 그 자원들이 기능을 발휘하면서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철도면 철도 또 무슨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기능을 발휘하면서 계속 후방 효과, 전방 효과 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한정된 국민 혈세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관성적으로 과거에 이랬으 니까 이렇게 쓰자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대로 꼼꼼하게 검증을 해 서 예산 설계가 되고 그 집행 과정도 방만하게가 아니라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 까? 공직자들한테 무슨 내란몰이 하듯이 충성하면 챙겨 주고 또 충성하지 않으면 처벌 할 듯이 겁박하는 식으로 공직자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지 마시고, 공직자들한테 신 뢰를 하고 공직자들이 마음껏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에게 적극행정의 인센티 브 주는 데 더 집중해 주시는 것이 아마 훨씬 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조언을 드립니다. 이제 토론 종결 시간도 다가오고 박지혜 의원도 기다리시고 신동욱 의원님도 기다리셔 서, 제가 그러면 마무리할 시간을 조금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40분만 더 할까요? (
의석에서 ― 더 하세요, 더 해.) (
의석에서 ― 40분만 더 하세요.) 더 할까요? 끝까지 할까요? 단상에 올라오니까 갈증이 너무 많이 나는데요. 잠을 못 자서 그런지. 그래도 정말 제 가 대선배님 앞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떠들어 보니까 가슴이 후련합니다. 로리더에 나온, 오늘 제가 본론에 해당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법제도 공청회 판결문 공개, 재판 중계 맞다…… 판사 입장?’은 이런 제목인데요. 25 년 12월 10일이니까 엊그제의 기사입니다.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시민계와 학계가 증거 수집 제도와 판결문 공개에 찬성을 표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법원종 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 하고 있다. 이 공청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요 사법개혁 과제를 비롯해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 1일 차인 9일 프로그램 의 명칭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과제’였다.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이 기사 중에 제가 한말씀 곁들이자면 정말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야 되고 국민을 위한 입법이 돼야 되고 국민을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49 위한 국회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법제도 개편안을 보면 오늘 형사 소송법 이거는 국민을 위한 고심의 발로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지요.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근본적으로 반대하기 위한 토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5대 악법이라고 지목하고 이거 자제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소위 법왜곡죄라든가 특별재판부법이라든가 또 법원행정처 폐지법이라든가 대법관 증원 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혼란시키고 무너뜨리고 소위 모든 국 민들, 각 분야에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특정인을 의식한 이런 사법개혁이야말로 개혁,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파괴라는 오명을 받잖아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국민을 위한 국회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안 하고 특정인을 위한 사법개혁을 한다는 것은…… 홍기원 의원님, 공직생활 같이 하면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그렇지요? 국민을 위한 행정, 국민을 위한 더 큰 일을 하려고 우리 국회로 왔잖아요, 행정부에서. 공감하시지요? ‘사법개혁’, 제가 제목이 너무 좋아 가지고요. 프로그램 명칭이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쉬운 언어면서도 이게 당연한 답인데 이런 표현을 안 쓰고 너무 막 무리하게 밀어붙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국민을 위한 사 법제도 개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회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맡았으며 축사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진수 법무부차관이 대독하셨네요―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이 맡았 다. 전체 사회자는 김재남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 제1심의관이네요―였 다. 제2세션 주제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증거수집 절차, 판결서 공개, 재판중계 등)였다. 박진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이 사회를 진행했다. 이준범 인하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유아람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는 김세웅 법률신문 편집국장―싱가포르 변호사네요―손흥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 원)님,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 정상태 변호사―한국경제인협회 추천이었네요― 였다. 첫 번째 토론자 손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소속이네요―는 두 발표자가 다룬 주 제, 증거수집 제도와 사법 공개 확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손흥수 변호사는 증거수집 제도 중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증언녹취서 사전 작성에 대해 법관의 관여 없이 작성된 증언녹취서가 실무적으로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식 증거 수집 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돈이 많은 기업이나 대형 로펌이 유리해진다는 세간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흥수 변호사는 과도한 비실명 처리로 판결문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크다면서 사생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가사사건들과 공개에 의미가 없는 것들을 제외한 판결문의 전면적인 공개, 공적 사안으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재판에 대한 중계의 원칙적인 허용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토론자 정상태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소속―는 증거수집 제도 도입에 대해 재계·산업계가 느끼는 우려를 설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함을 당부했다. 정상 25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태 변호사는 국내 기업에 대한 소송 급증 우려, 사실상 피고 또는 국내 소재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운영될 우려, 소송비용의 증가 및 패소자 부담 증가, 모색적 증거수 집 증가, 규정의 불명확성 및 의도치 않은 법 위반 위험 등의 우려를 제기하면서 비닉특 권당사자열람제한제도 보장, 상생협력법 등 일부 분야에 시범 도입 후 민사소송법에 본 격 도입하는 단계적 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은 판결문 공개 확대에 찬성하면서도 상업적 악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재판 공개는 간접 방식으로라도 확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익 변호사는 법원이 제공하지 않는 하급심 판결들을 대량 수집·가공해 대형 로펌 에 제공하는 소수의 기업이 사실상 자연독점을 형성한 채 판결문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별도의 판결데이터 대량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가 조건(개인정보 보호, 남용방지, 데이터주권 보호 등)을 설정해 인가된 기업에만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한 다고 말했다. 유승익 변호사는 재판 중계가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위험성(시청자를 의식한 주장 및 진술, 정보 편집왜곡 등)이 있다는 점에서 재판 중계가 재판 공개 원칙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언론 매체,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간접공개 방식으로 재판 공개 원칙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재판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 김세웅 법률신문 편집국장은―싱가포르 변호사지요―법원이 밝힌 대로 판결문 단계적 공개 확대에 찬성한다면서 하급심 판결 공개 확대에도 찬성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김세웅 편집국장은 재판 공개(중계)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사법 신뢰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과 재판 관계자 위축, 악의적 편집왜곡 위험, 법관 신변 위협 등 부정적 측면 이 공존하며 그중 어느 쪽 가치를 우선할지는 정책 결정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발표자 이준범 교수는 손흥수 변호사의 질의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증거수집 제도는 법원이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일방적으로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중간자적 지위에서 다양한 증거,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해 증거를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미국도 증거수집 제도에 적대적인 여론이 있었지만 실무를 통해 차츰차츰 바꿔 나가는 변화의 과정이 있었으며 우리도 민사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가치라고 여긴다 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범 교수는 실무적으로 생각해도 진술서나 피의자 진술조사 역시 법관이 보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된 내용이지만 이 역시 민사소송에서도 때때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증거수 집 제도의 증언녹취제 역시 그와 실무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만 당사자가 자신에 게 적대적인 자에게라도 진술을 끌어낼 수 있느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학생들이 오셔 가지고……
손님들이 오셨네요.
의원님들, 오늘 우리 국회 본회의장에 서울 구로구 영서중학교 학생들 이 방청 오셨습니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은 방청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51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다 같은 학교 학생들이신가요? 많이 오셨네요. 제가 단일팀으로 이렇게 많이 오신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 뭐 하는지 아시나요? 필리버스터라고 들어 보셨어요? 들어 보셨지요? 소수 야당이 또 소수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의 여러 가지로 본인의 의사들을 제대로 구 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특정 안건에 대해서, 특히 법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라는 이름으로 긴 시간 토론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어제 오후 2시 40분에 시작이 돼서 오늘 오후 2시 40분까지 24시간 진행되는 필리버스터고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시작을 해서, 곽규택 의원이 처음 시작했지요. 저 는 국민의힘 소속의 이천시 국회의원이고요. 제가 지금 네 번째 같네요. 곽규택 의원 그 리고 민주당의 의원님이 해 주셨고 우리 당의 김재섭 의원이 했고요. 그리고 김기표 민 주당 의원이 해 주셨고 제가 오늘 새벽 12시 반부터 지금 10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 토 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형사소 송법의 재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때는 당해 법의 문제도 지적을 하고 또 이 번의 경우에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법 왜곡죄며 특별재판부 설치법 등과 같 은 우리가 볼 때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 소지가 많은 법률에 대한 반대 토론을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이용해서 토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또 희망이고 기둥인데 국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다 좋은 법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쳐 주세요. (박수) 고맙습니다. 제가 동료 의원님들하고 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토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같이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토론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련된 언론보도 중에 최근에 있었던 공청 회 관련된 보도자료를 읽고 있습니다. 인천지법부장판사는 판결문의 알파벳식 비실명처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해외에서는 가명을 쓰거나 원고1·피고2 식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있어 연구가 필요하다면 서 실명 정보는 99번 잘 지웠더라도 1번 잘못 지우면 돌이킬 수 없어 비실명처리 담당자 들도 일단 다 지우고 있는데 법인명 정도는 공개할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 다. 유아람 부장판사는 판결문 공개까지 오래 걸리고 지나치게 상세한 개인정보가 들어간 다는 지적에 대해 사생활이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판결문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판결문을 읽어 보고 열람 제한을 신청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 행 제도에서는 (현행 소요기간인 한 달 보다) 더 급격히 줄이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25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있다면서 우리나라 기업뿐 아니라 해외 빅테크 기업의 정보가 판결문으로 빠져나간다면 우리나라 기업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판결문 공개) 인가 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아람 부장판사는 재판 중계에 관해서는 더 많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공적 사 안 우선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다면서 공적 사안이 뭔지 정의 해야 중계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과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 다. 이런 보도자료가 있었고요. 장관님, 어디 가셨나요? 그러셨구나. 여러분들, 이 끝자락에 앉아 계셨던 분은 법무부장관님입니다. 제가 토론하는 이 법이 형사소송법이다 보니까 그 법을 관장하시는 국무위원 법무부장관님이 같이 동석하셔서 같이 밤새우셨어요. 그래서 국회의장님도 오늘―부의장님이 지금 맡고 계시는데―아침까 지 밤을 꼬박 새우시고 가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여기가 민주당 의원님들. 여러분들, 아침 일찍 우리 국회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회가 여러 분들을 위해서 보다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는 여야 의원의 모습들이, 맨날 싸우고 고성 지르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셨지요? 앞으로 여 러분들을 위해서 다시는 국회에서 그런 낯 뜨겁고 부끄러운 모습이 재현되지 않도록 저 희들이 같이 반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처럼 오셨으니까 의미 있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기 정성호 장관님이세요. 이제 시간이, 10시간이 다가옵니다. 제가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토론을 통해서 사실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삼권분립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우리 법치주의가 파괴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아직 이번 본회의장에 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법사위 소속인데 그동안 법사위에서 그 법들이 우리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처리 가 돼서…… 제발 이 본회의에 오지 않고 여야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다시 보완하고 필요한 것은 꼭 하되 좀 과도한 것은 폐기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또 형사소송법에 대한 토론을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 법안에 관련된 지난 11월 19일 자 법조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변호사 94%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해야’ 이런 제목입니다. 변호사 10명 중 9명은 현행보다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실시한 판결문 공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9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서 울변회 개업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 변호사는 2096명이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4.2%(1975명)가 판결문 공개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 에 찬성하는지 묻는 설문에 찬성 의견을 냈다. 찬성 이유로는 헌법상 재판 공개의 원칙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꼽은 변호사가 155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소송사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53 건 참고를 위해서라는 답변이 1339명, 공정한 재판에 도움이 된다는 변호사가 1075명이 었다. AI와 빅데이터 등에 활용돼 리걸테크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변호사도 473명이었다. 이 밖에도 판결문은 공적 자원이며 특정 기업의 유료화와 독점은 공익에 반하므로 금지해야 한다. 공개를 통해 판사의 자의적 혹은 부실한 판결을 방지할 수 있 다는 등 의견이 나왔다. 판결문에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의 성명 및 소속을 공개해야 한다는 변호사도 61.9%로 과반을 차지했다. 다만 전면 공개보다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변호사의 요청 시 비공개 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 변호사 성명 등을 공개해 야 한다고 말한 이유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제공 필요성을 꼽은 변호사가 879 명, 사건 수행에 대한 책임 강화를 선택한 변호사가 857명이었다. 반대로 특정 사건과 관 련한 변호사에 대한 낙인효과 발생, 변호사 정보 대량 수집·판매 등 악용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변호사들도 있었다.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 판결문 공개 방식과 범위를 달리하자는 문항에 대해서는 55.9%, 1172명이 찬성했다. 변호사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판결문이 필수로 필요한 반면 비변호사 의 판결문 수집으로 인한 영리 목적을 제재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반면 공개 범위와 방식에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은 접근성에 차이 를 둘 필요가 없고 헌법상 재판공개 원칙과 알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무료로 제 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가 마무리할 단계에 와 있는데요. 동료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한말씀만 더 드리겠 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국내외 경제환 경이 어렵고 또 국제사회에서는 두 개의 전쟁이 존재하고 우리 남북관계는 두 개의 적대 국가로 저쪽에서는 지칭하면서 핵무력을 완성하고 각종 미사일 등 투발수단을 완성해서 안보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시국입니다. 거기다 우리 사회는 갈등이 첨예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이천시가 제 지역구고요. 제가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 있는 송곡초등학교라는 데를 나왔습니다. 송곡초등학교는 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학교이고 제가 학교 다 닐 때는 한 반에 58명, 59명 해서 60명 되는, 그래서 한 학년이 1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학교였는데 지금은 사실상 폐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면에서는 신생아가 거의 한두 명밖에 없거나 있어도 도회지 학교로 가는, 그래서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하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데 저는 제가 졸업한 모교 이천시 송곡초등학교가 정말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학생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제가 며칠 전에 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2학년 학생이 2명밖에 안 될 정도로 위기였습니다. 입학을 할 때는 7명 이었는데, 그 동네에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인근의 군부대 항공사령부라는 데에서 자녀 들을 보내 주셔서 학생들이 7명이 되어서 상당히 안심을 했는데 또 군장병들이 전출, 다 른 부대로 이전해 가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다 전학을 가 가지고 학교가 또 굉장히 위기 를 맞고 있어요. 우리 수도권의 남부권에 있지만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특히 초등학교들이 폐교 위기 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인구소멸 문제로 또 지방이 같이 소멸해 25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가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데 우리가 정치권에서 좀 더 잘해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자 녀들을 출산하고 지방에도 보다 많은 국민들, 젊은 세대들이 내려가서 정착하고 지방경 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가서 느낀 안타까운 것은 교단 현장에서도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기업인이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제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의 선생님들이 좀 불 편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산업은행 간부로 있는 후배랑 같이 갔는데 특히 제가 야당 국회 의원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뭔가 불편한지 학생들의 얼굴과 선생님의 얼굴은 노출 안 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러세요. 우리 사회가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 여당 국회의원이나 야당 국회의원이나 똑같이 존재 하고 또 서로 경쟁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특정 정당의 소속이라고 해 서 불편해하는 이 구조가 우리 사회의 이원화된 갈등 구조, 서로 진영논리에 갇혀서 서 로를 부정하고 서로에 대해서 폄훼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교육 현장에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으로 믿고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 함께 오셨지만 우리 사회가 교육 받을 때부터 어떤 정치세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갈라지거나 또 어떤 이유로도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총체적으로 사회 갈등이 커져 있고 경제위기가 심화되어 있고 사회 안전 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 이번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나타나듯이 이런 안전 문 제는 전쟁이라든가 자연재해를 떠나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사고로 인해서 국민들의 재산권에 침해가 오고 국민들의 생활을, 일상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 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미래 세대들이 느끼는 불편·불안, 만족스럽지 못 한 모습들을 우리 정치권이 더 한마음이 되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뒤에 부의장님 계시지만 국회의장님, 부의장님, 각 의원님들과 함께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할 때가 되어서 이 기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형사소송법 관련해서는 이 기사에서 소개된 대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 다. 여기서 한번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형사소송법에 대한 토론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 겠습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들은 판결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판결문 공개 범 위 확대 및 공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설 문조사 이후로도 계속해서 국민의 알권리와 변호사의 변론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노란봉투법이라고 여러분들도 들어 보셨고 국회에서는 많은 논의를 하고 있지만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법이라고 해서 이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또 우리는 바로 노란봉투법이 노란 색깔로 아름답게 치장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기업들의 손발을 묶는, 우리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노조가 간섭을 하고 또 아주 다양한 노조가 교섭단위를 한 군데, 기업 원청에게 모두가 다 쟁의를 걸 수 있는, 그래서 많은 하청기업을 두고 있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55 는 중요한 기업들이 쟁의의 난맥상으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그게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데 제가 그것에 대한 즉각 폐기 호소를 오늘 여러 번 드렸습 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도 많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동감도 표시해 주셨고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고 국민들의 세금이 늘어나고 또 이런 모든 자연스러운 우리 지역경제 발 전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옭아매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노동자를 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노동자도 살고 기업도 사는 차원에서 서로 조 화를 이루면서 모두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노동자의 주장만 반영되는 그 런 법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형사소송법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많 은 의견을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님들께 그리고 또 국민들께 드렸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전 국민에게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 중에 있지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 순간 국회 본회의장에 함께하고 계시고 또 여기를 방문해 주신 어린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욱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필리버스터, 형사소송법에 대한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우 리 동료 의원님들께 또 간곡히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규제는 많은 규제가 있지만 바로 수도권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라는 것은 1982년, 80년대 초에―벌써 40여 년 전이지요―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시 시내권역에 설정됐던 규제입니다. 지금은 강남이 가장 집값도 비싸고 많은 분들이 몰 려와서 살고 싶어 하지만 그 당시 80년대 초반만 해도 강남은 개발이 덜 됐고 거기는 사 실은 살기 힘든 동네였습니다. 비가 오면 상습 침수가 돼 갖고 배를 타고 다닐 정도로 강남 전역이 불안한 지역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대문 안 지역, 지금의 서울 시내권의 광화 문, 남대문 이쪽 시내권이, 종로 이쪽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학원들이 몰려 있고 교 육하기 좋은 도시로, 처음 수도권 규제가 설정된 곳은 강북의 시내권이었습니다. 그러다 가 서울시가 확장이 되면서, 강남 개발되고 목동 개발되고 상계동 개발되고 서울시가 커 지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수도권 규제 지역이 서울시 전역으로 갔다가 지금은 서 울시 전체와 경기도 전체 그리고 인천시 전체로 수도권 규제가 넓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도권으로 과도한 인구가 집중하고 각종 인구유발시설들이 몰려드는 것 을 막아서 지방, 국토 전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 수도권 규제입 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미 개발된 서울시와 같은, 또 주변에 우 리 눈에 띄는 이미 개발이 다 된 과밀억제권역 그리고 또 아직은 개발이 덜 돼서 성장을 좀 시켜야 될 그런 지역으로 성장관리권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팔당상수원으로 물을 흘려주는 경기 동남부권의 7개 시군을 묶어서 자연보전권역이라는 그런 권역을 두고 규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하는 곳은 바로 경기도 동남부권의 7개 시군에 대한 자연 보전권역 규제입니다. 팔당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도 대규모 개발을 제한을 하고 각종 대학의 신·증설이나 이전도 막고 있고 또 이런 대규 모 인구유발시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5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효과를 봤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런 규모의 규제가, 계획적 개 발을 할 수 있는 규모의 규제가 너무 심해서 결국은 그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런 계획 수립 자체가 안 되고 소규모 주택, 소규모 공장, 소규모 물류창고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난개발처럼 난립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각자 생기니까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공 원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문화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인구들이 막 늘어 나고 시설들이 늘어나니까 지옥 같은 동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는 난개발이 지요. 기반시설이 없고 도로, 공원, 학교도 부족해서 정말 살기 불편한 동네가 되고 또 한강에 물을 흘려주는데 그 수질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초시설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강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금 수도권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린이들 앞에서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리는 겁 니다. 이 모순된, 40여 년 진행되면서 사실상 소기의 목적을 다 거두고 수도권 동남부권 의 자연보전권역에 난개발을 촉진하고 팔당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어렵게 하는 이 잘못된 규제의 잘못된 부분을 정말 개선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모든 시설, 인구유발시설들을 마구마구 허용하자는 게 아닙니다. 바로 계획적 개 발을 통해서 꼭 필요한 주택이라든가 또는 환경오염이 적은 첨단산업단지라든가 또 국민 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유통 또는 관광시설들이 계획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서 거기서 수질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을 제대로 막는 그런 시설들이 확보가 되고, 또 도로 망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정주여건을 증진시켜 주는 제대로 된 기반시설이 제대로 들어 올 수 있게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우리 여야 의원들 구분 없이 또 수도권·지방 의원님들 구분 없이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어린이들 앞에서 동료 의 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많은 의원님들이 처음에 오해하셨는데 임종득 의 원님, 수도권 규제가…… 여러분들 다음에 뵙겠습니다. 사실은 지방과 수도권이 공동·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해 역할을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박정하 의원님, 원주도 사실은 수도권이 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연보전권역이 장벽처럼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자꾸 서로만 가거든요, 그게. 그래서 원주로도 사실 첨단반도체같이 이렇게 벨트가 형성돼야 되는데 가다가 자 꾸 서쪽으로만 보내니까 용인은 이미 꽉 찼고 화성도 꽉 차 있고 평택도 꽉 차 있는데 자꾸 서쪽으로만 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국토균형발전도 저해하고 이런 상생발전 벨트 화, 그다음에 수도권과 지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서로 지방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 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인위적 규제에 의해서 너무 그동안 지연돼 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든 걸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개발을 할 때 개발 규모를 좀 현실 적으로 넓혀 주면 거기가 기초가 돼서 상생 거점이 되고 거기서 이제 발전의 여력을 지 방으로 그렇게 건너뛰게 하는, 난개발돼서 그것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상생 발전하는 교 두보 역할을 저는 지금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상범 의원님, 강원도 영월이 발전하고 평창이 발전하려면 수도권의 이런 인위적 장 벽을 빨리 철거해서 수도권과 강원도가, 수도권과 충청도가, 수도권과 경상도가 또 남부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57 권이 제대로 소통할 수 있게 또 수도권이 그냥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건너뛰게 하는 디딤돌 플랫폼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제도개선에 같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12시 반부터 시작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토론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끝까지 하고 싶지만 박지혜 의원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 요. 몇 시간 기다리셨지요? (
의석에서 ― 9시간이요.) 9시간, 죄송합니다. 또 신동욱 의원님도 그래도 하실 말씀이 있어서 지금 계속 대기하셨는데 너무 오래 기 다리시다가 잠깐 뒤에 가 계신가 본데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특히 오늘 새벽부터 와 주셔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면서 의사진행을 매끄럽게 하고 계 시는 이학영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필리버스터 토론, 10시간에 걸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정치를 2015년 11월 11일 정치 입문 선언을 하면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게 있습니 다. 그리고 또 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초선의원, 대정부질문 정기국회에서 저의 입장을, 저의 각오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상생과 조화의 정신, 비정상의 정상화로 저의 지역구 이천시를 통일 대한민국의―모든 면은 아니고요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부분에서 ―중심도시로 만들고 또 우리 통일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국가로 웅비시키겠다는 각오 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석준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가 요즘 전대미문의 국내외 위기 상황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문제를 유발하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바로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또 여야가 싸 우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숙의하고 상생과 조화의 정신을 발휘해서 지혜를 모아서 오로지 국민들을 위한 정치, 오로지 국민들을 위한 나라의 미래를 위한 입법 이것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여러 분, 우리 다 같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특히 야당 의원들이 걱정 하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5대 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고하셔서 정말 제대로 여야가 합의되고 국민들께서 만족해하시는 안으로 다시 다듬어서 올려서 우리가 이 민의의 전당 본회의장에서 서로 박수 치면서 통과시킬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고 또 기 업들을 얽매고 있는 이미 통과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다시 논의돼서 제 대로 노동자도 위하고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법으로 재탄생되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저의 10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5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 무제한토론 의원(박지혜) (10시44분)
다음은 박지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국회의원 박지혜입니다. 송석준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을 앞에 두고 진행하는 이 필리버스터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미확정 판결서 공개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어제 광주 도서관 신축 건설 현장에서 붕 괴 사고가 있었는데요.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밤샘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직 두 분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국민의 알권리, 사법정보 접근권 그리고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우 리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 의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조문 수정이 아닙니다. 이 법안 역시 오 랜 기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하급심 미확정 판결문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었고 법조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그간의 사회적 요구를 받 아들여서 대한민국의 재판이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국민에게 설명되고 국민 에게 감시받도록 하여 진정한 열린 사법체계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법안 이 왜 필요한지, 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법안이 우리 사법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계시지 않지만 아마 밖에서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 합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 제109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 한다’. 이 조항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재판은 국민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 국민이 보지 못한 재판은 공정할 수 없다는 아주 명확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109조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모두 공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심리의 경우에는 안전보장, 안녕질서의 방해, 선량한 풍속에 반할 경우에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판결에 대해서는 그러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판결의 공개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재판은 어떻습니까? 심리는 물론이고 판결조차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이 확정되기 전에는 판결문을 국민이 볼 수 없습니다. 1심 판 결문, 2심 판결문, 판결이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실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괴리 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 길을 트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오로지 확정된 판결서만 열람·복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형사재판의 중요한 판단, 특히 사실판단의 대부분이 1심과 2심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판단이 법리 적 용과 양형 산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판단은 어찌 보면 판결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59 입니다. 그런데 이 1심과 2심의 판결문은 조기 확정되지 않는 한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가 장 중요한 판단 과정은 비공개, 실질적인 사실판단은 비공개, 상고심은 법률판단만 하는 데 정작 국민은 어떤 사실판단이 오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재판이 어 떻게 이루어졌는지, 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 그 판단은 과연 공정했는지 알고 싶습니 다. 그러나 이 제도가 유지되는 한 국민의 알권리는 제대로 보장될 수 없습니다. 국민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판단 과정이 국민에게 비공개라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재판 결과를 보고도 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런 판결이 나왔을까? 혹시 판사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정치적인 영향은 없었나? 불공정한 것 아닌가?’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급심 판결문 공개는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하고 사법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도는 그 최소한의 장치조차 허용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은 감시받을 때 건강해진다고 하지요. 사법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재판이 비공 개라면 판사는 자신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국민 앞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결 과 사법부의 책임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문을 공개한다는 것은 판사의 판단 을 국민 앞에 내놓는 일입니다. 그 판단이 합리적인지, 과연 법리에 맞는지 국민이 스스 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판결문의 공개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서 결국 더 신뢰 받는 사법부가 되게 하는 장치입니다. 우리 법체계는 국민에게 사법정보 접근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판결 문조차 볼 수 없는데 이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재판 과정 전 체를 이해하려면 판결문은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판결문이 없다면 법학 연구도 불 가능하고 언론의 사실검증도 어렵고 법률가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국민의 이해도 크게 낮 아집니다. 따라서 판결문 비공개는 사법정보 접근권을 사실상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상 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법률신문 기자님께서 자세하게 기술하신 기사가 있는데요. 제가 현실의 문제를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경의 기사이기 때문에 사 실 현재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지만 대동소이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통해 1996년 이후 대법원 판례 전문을 공 개하는 한편 법원도서관 판결정보 특별열람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판결문을 공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냐, 이걸로 사법정보 접근권이 보장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법원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대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정보-판결서-방문 열람-방문열람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서 예약을 해야 하는데요. 2주일 이내에서만 예약 26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을 할 수 있어 늘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나 기자들 사이에서는 판결 문 방문열람 예약이 대학교 수강신청보다 훨씬 힘들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흔할 정도입니 다. 또 열람 승인을 받은 뒤 이용일 전날까지 직접 취소하거나 취하 의사를 담당자에게 전 달하지 않은 채 미방문 횟수가 두 번일 경우에는 30일간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기일이 변경되는 등 수시로 일정이 변하는 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마저도 전국에서 대법원도서관 한 곳에서만 검색이 가능한 데다가 단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열람을 직접 할 수 있는 단말기도 단 4대뿐입니다. 한 사람당 이용 시간은 1시간 반으로 제한되고요. 이때에도 판결문을 바로 출력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검색·열람하는 데 주어진 시간 동안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종이와 펜을 이용해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만 적어 온 뒤 따로 열람 신청을 하거나 판결문을 찾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판결문을 휴대 폰 카메라로 찍는 등의 행위 역시 개인정보 무단 유출로 간주되고 퇴실 조치 후 향후 사 전 예약도 할 수 없게 되고 직접 방문 열람도 금지됩니다. 저 역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때에 이런 방식으로 판결문 열람을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21세기에 이게 가능한 상황인가, 특히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판결문 열람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변호사들…… 여기 계속 읽어 보면요. 특히 변호사들조차 1·2심 판결문을 통해 법 리 등을 파악하기는커녕 열람조차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맡 은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이 선고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참고하기 위해 판결문을 구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조차 법원에 있을 때는 변호사들 이 이렇게 판결문을 구하기 위해 애를 먹는지 몰랐다고 토로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판사들을 비롯해서 법원에 계신 분들은 내부 정보망을 통해서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사실 밖에 있는 변호 사들 같은 경우는 판사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런 열람 서비스 활용이 워낙 제한적 이다 보니까 다른 루트로 판결문을 구하는 경우도 현실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서 열람과 관련해서 공정성·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 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지요. 우리 사회는 사법부를 향해서 무 수한 의혹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상당 부분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 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불신의 근본 원인은 사법절차가 너무 불투명하다는 데 있습 니다. 판결문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가 ‘내가 알아서 잘하겠다. 그러니 그냥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은 그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것 입니다. 이 불신을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판결 과정과 판단의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즉 판결서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서 의도한 것처럼 확정 전의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사실판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1심과 2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61 다. 대법원은 사실판단이 아니라 법률 적용의 적절성만 판단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판단은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바로 확정 전 판결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에서는 아 예 그 문서를 볼 수 없거나 굉장히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재 판의 핵심을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s라고 해서 페이서(PACER) 시스템을 통해서 판결문 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영국 역시 판결문 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례가 예외적인 것입니다. 재판의 투명성, 법의 발전, 재판 효율성, 국민 신뢰, 법률 연구의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가 그만큼 이 나 라들보다 뒤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결서를 공개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사실 사법신뢰 회복 측면에서 말씀 을 드렸는데요. 현실에서 실질적으로도 판결서 공개가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판결서를 공개하면 법관이 유사 사건을 분석하는 데 드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 쉬워지고 불필요한 소송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일관성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소·상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 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재판 지연이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라는 것을 고려 할 때 판결서 공개가 이러한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국민 권익, 사법신뢰 회복 이런 당위적 측면을 넘어서서 재판 효율성과 같은 그런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판결서 공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년째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미 지 난 2018년에 사법발전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재판서 공개와 관련한 건의 문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박지혜 의원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의원님들, 지금 방청석에는 서울 구로구 영서중학교 학생들 90명이 오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안 들어왔어요」 하는 의원 있음) 또다시 바꿔서 왔습니다. (「부의장님, 마이크가 안 들립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방청석에 서울 구로구 영서중학교 90명의 학생들이 방청을 왔습니다. 오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회에 의원님들은 안 계시지만 돌아가 면서 의석에 와 계시고 현재 민주당의 박지혜 의원님께서 의사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영서중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하급심 미확정 판결문의 공개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 고 있습니다. 26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2018년 8월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이 건의문의 내용을 보시면요. 첫째,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공개 원칙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 청에 부합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에 도움이 되므로 국 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판결서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판결 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판결서를 검색·열람하려는 국민이 선고 법원에 관계없이 각급 법원의 판결서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통합 검색·열람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셋째, 판결서 공개 범위에 관하여는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와 함께 확정되지 않은 사건 에 대한 판결서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재판공개 원칙을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 차원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공개된 판결서는 민사·행정·선거·특허 사건의 판결서뿐만 아니라 형사 판결서에 대하여도 임의어 검색을 허용함으로써―저희가 포털에서 검색하는 것처럼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소송관계인이 아닌 국민도 판결서를 용이하게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판결서 공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송관 계인의 개인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비실명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송 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제안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형사판결서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그간 꾸준히 있어 왔고 그 필요성도 상당합니다. 다만 마지막 부분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인데요. 따라서 이 건의문에서는 비실명처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 그러한 점은 당연히 이번 형사소 송법 개정법률안에서도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때 반영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문 공개에는 사법 신뢰 회복, 국민권익의 확대 그리고 재판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판결문 공개를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해외에서 판 결문 공개를 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익명화 기술을 통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 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식별정보를 완전히 가린 뒤에 공개하는 방 식이 이미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고 대한민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이 논의 되었던 2018년경보다 지금 2025년 현재는 AI 기술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이 훨씬 발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식별, 익명화 기술의 도입은 훨씬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가 능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는 판결문 비공개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판결 서를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재 해당 법률안은 당연히 저 희 단말기에 있기 때문에 보셨겠지만 판결서 공개에 있어서 예외가 되는 사항들을 법률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63 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두 번째는 소년법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 인 경우, 세 번째는 공범 관계에 있는 자들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 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네 번째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다섯 번째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 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 가 있거나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서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이미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판결서의 공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이런 관련 법률 의 내용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현행 법률상으로도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판결서 공개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번 법률 개정안이 확정되 지 않은 판결서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죄추정 원칙이 위반될 수 있다고 걱정 을 하십니다.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죄라는 점이 아직 법률적으로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확정 판결서가 공개됨으로써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분들 의 신상정보 같은 것이 공개되면서 불이익한 처지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건데요. 사실 이 역시 지나친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보완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판결문을 공개할 때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은 판결의 논리와 근거를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자 하는 것이지 피의자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오히려 투명성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해서 미확정 판결문의 공개를 반대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걱 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서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이것이 사법부 혁신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요즘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데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 세기 사법체계는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판결문이 거의 공개되지 않아서 데이터 축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 분이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점이 있는데요. AI 기술을 통해서 공개된 판결서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재판 과정에서 형량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통계적 으로 분석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재판 그리고 일 관성 있는 판결 이러한 것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법행정 혁신은 판결문의 공개 없이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판결서 공개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판결서 공개를 반대하는 주장들은 어찌 보면 좀 지나친 걱정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오늘 저희가 무제한토론이 끝나고 오후에 법안 표결을 진행해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사법체계도 한 26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들에 동의하는 의견들을 제가 조금 더 가져와 봤는데요. 앞서 송석준 의원님 께서 토론하실 때 법조신문의 기사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 기사에서도 변호사 10명 중의 9명이 현행보다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판결문 방문열람제도가 굉장히 후진적이다. 2주 전에 예약해야 되고 판결서 열람 단말기가 4대밖에 없는데 가서 메모는 할 수 없고 그냥 눈으 로만 보고 읽고 와야 되고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는 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4.8%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법조계에서 하 급심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동의하는 여론이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또 유사한 기사로 지난 10월 21일 경향신문에 게재된 법조계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하급심 판결문을 폭넓게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 되자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숙원이 풀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 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을 쉽게 볼 수 있으려면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도 개선해 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형사 사건의 1 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이후 선고된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 결문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그간 법원은 국회 입법에 따라 열람 가능한 판결문의 범위를 점차 늘려 왔다. 하지만 확정된 판결만 주로 공개해 열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민사· 행정·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판결만 비실명 처리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특히 형사 사건 판결문은 무죄추정 원칙을 이유로 2013년 이후 확정된 사건만 공개해 왔다’. 여기 말씀드리는 것처럼 민사·행정·특허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미확정 판결문을 공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따라서 형사 사건까지도 우리가 공개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기사에 따르면 여러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 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님의 경우에 이번 개혁안으 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조문, 앞서 소개해 드린 헌법 조문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하면서 판결문을 더 많이 공개할수록 법원도 긴장감을 갖고 충실한 판결을 할 수 있고 판례 분석을 통해 법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일괄적으로 수수료 1000원을 부과하고 비실명 처리를 해 가독성이 떨어 지는 문제 등도 남아 있어서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읽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지적 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후속 조치를 마련하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학생들이 나가시는데 오늘 좋은 경험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면 시민단체 활동가의 의견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판결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65 문은 이재용이나 삼성까지 알파벳으로 바뀌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 명이 열람을 신청하면 모두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래서 시민들이 판결문에 쉽게 접근하려면 이런 부분이 최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 이 부분도 우리가 하위법령을 만들 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전문가 의견을 하나 더 이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 학원 한상희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해소한 수준이라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판결문을 겨우 구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전문가들도 이러한 판결서 공개에 대해서 환영하면서 구체적으로 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금 더 국민의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갖출 것을 제 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기사를 하나 더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향신문 2025년 6월 17일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비실명, 저희가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실명 처리를 광범 위하게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판결서 공개와 관련해서, 미확정 판결서 공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원을 내고 미확정 판결서나 확정 판결서 신청을 하면 지금 이런 비실명 처리 를 한 판결서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 예시로 든 비실명 식별 처리가 된 판결 문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AX정당 소속 EJ 국회의원은 2021년 12월 23일 SNS에 사진을 게시했다. 그 사진에는 피고인, Y, AJ, CN 등 4명만 보이고 피고인은 볼마커가 꽂힌 모자를 쓰고 있다’. 이런 등등으로 판결문이 암호화된 상태로 제시되기 때문에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판결 서를 제시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 입니다. 이 기사도 역시 헌법 109조를 들어서 판결서의 공개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한다. 모든 시민이 언제든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개인과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부 결정 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르다. 법원은 누구에게나 열 려 있지만 판결문의 장벽은 여전히 높다.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제도가 개선됐지만 일 반 시민이 재판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판결문을 읽어 보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 을 들여야 한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정책자료와 회의록 원문 등을 공개하고 시민은 이 를 인터넷 검색만으로 찾아볼 수 있는 시대적 흐름에도 벗어나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법원은 행정부나 입법부에 비해 담 장이 높고 폐쇄적이라 시민들이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법원 내에서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판결문 공개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의 공개는 시민사회의 숙원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 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 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판결문의 26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공개가 진정한 사법 민주화를 위한 첫걸음이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법관이 아닌 사람이 법원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은 인터넷 열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법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시민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만약에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관련 판결문을 찾는다고 하면요 검색창에 전세사기를 입력하면 여러 판결문이 나오는데 키워드 근처의 800자에서 900자 정도의 미리보기만 제공돼서 범행 수법이나 가해자의 형량 등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 다. 결국 여러 건의 판결문 열람을 신청해서 그중에 원하는 내용이 있기를 바라야 하는 데 판결문 하나당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해서 비용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법원에 판결서 사본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건번호 등 구체적 정보를 알지 못하 면 이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판결문이 전부 공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과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 행정·특허 사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행정·특허 미확정 판결문으로 제한됩 니다. 그 이전의 판결과 형사 미확정 판결문, 민사·행정·특허 소액사건 판결문 등은 검색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법원에서 선고된 전 체 본안판결 중 인터넷 열람서비스를 통해 검색 가능한 판결문은 2023년에 47만 건, 2022년에 42만 건, 2021년에 42만 건, 2020년에 40만 건으로 전체 사건 중 3분의 1 정도 만 검색 가능한 판결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사에서는 앞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과도한 비실명화 작업을 거치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 등록된 판결문에는 사람 이름이나 법인명 등 각종 고유명사가 모두 알파벳으로 표시돼 있어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정보를 찾기가 어렵 습니다. 판결문을 찾는다 해도 곳곳에 알파벳문자가 등장해서 한눈에 이해하기가 어렵습 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판결문은 사실상 비공개다라는 지 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 역시, 변호사 업계 인터뷰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비실명화 처리된 판결문은 변 호사들이 봐도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공개하는 판결문의 범위가 확대된 건 맞지만 수용자 입장에서는 체감되지 않는 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형사 미확정 판결문 공개 취지를 살리기 위한 하위법령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이 기사에서는 판결문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곳이 전국에 딱 한 군데뿐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법원도서 관인데요. 이곳을 방문하려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다 자격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법원도서관 이용 대상자는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 국가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사 소속 기자로 제한돼 있습니다. 도서관 안에서 판결문을 검색할 시간은 80분만 주어지고요 사진을 찍거나 내용을 옮겨 적는 등의 행위는 곧바로 제지를 받습니다. 2시간 안에 필기구를 이용해서 사건번호를 지정된 종이에 메모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67 이에 대해서 헌법소원도 현재 제기된 상황입니다.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은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들은 공간적으로 제한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 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현행법이 일반 국민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서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도 판결문 검색 등을 시도하다가 불편을 겪은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있지만 이렇게 각계 시민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법사회학 연구자, 법조인, 시민사회 활동가인 청구인들은 학자들은 판례의 법리 흐름을 분석하면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변호사는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소송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시민 활동가들은 법원 판결문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 를 파악해서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평소 법원 판결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잘 알지 못하던 국민이 갑자 기 사건 당사자가 된다면 자신에게 내려지는 판결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사법부 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해 드린 논거와 비슷한 논 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용 대상자와 열람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법원도서관의 운영 방식, 과도 한 판결문 열람 수수료, 수정할 수 없는 이미지 파일로 제공되는 판결문에 시각장애인 접근권 제한 등이 피해 최소성의 원칙과 과잉규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그간 수차례 유사한 헌법소원이 이루어졌지만 이 사건 같 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전향적으로 판결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 그런 상황입 니다. 관련해서 사법개혁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 온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렇게 설명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이란 법관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어야 합 니다. 예컨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정문도 시민들이 문장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법 논리가 실제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민 들이 언제든 법원의 판단을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앞서 소 개해 드린 헌법 109조 ‘법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형사판결서를 비롯해서 판결서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존재하고 있 는 상황이고 현재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20대 국회부터 이렇게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위한 국회 토론회도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과거에 이런 판결서 공개를 주장하시던 분들의 견해도 조금 더 소개를 드려 보고자 합니다. 2018년 3월 7일에 고려대학교 법전원의 박경신 교수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판결문 공 개는 해당 사건 당사자의 정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건의 당사자들 그리고 잠재적인 당사자들인 국민 전체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공개재판 원칙은 원래 형사피고 인의 인권이 국가에 의해 유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다. 하지만 모든 개별 재 판은 반드시 기속력 있는 판례로 추대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판례법 국가가 아니라고 하 26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더라도 추후의 비슷한 재판에 법적인·사실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므로 당사자 외에 모든 국민들에게 잠재적이고 누적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따라서 당사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판결서가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전관예우 등에 대한 우려는 개별 재판의 공정성은 다른 재판과 격리되어 확 보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판과의 비교 속에서 확립된다는 평등주의적 법 감정의 산물 이다. 사슴을 말이라고 했는지 아닌지는 다른 사건들에서 무엇이 사슴으로 정의되고 무 엇이 말로 정의되는가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이지 한 사건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옳든 그르든 하나의 판결에 대해 지록위마라는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판결문이 수록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판사일 수밖에 없다. 또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법이 어떻게 해석되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 법치주의는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와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법 의 정당한 권위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법은 당연히 대법원이 국가법령정보 사이 트에 공개할 정도로 자신감을 느끼는 판결문들로 이루어진 주관적인 법이 아니라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법을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하는 자료가 되는 판결문들 전체, 즉 객관 적인 법을 말한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관의 직업적인 자긍심은 그 판결들을 만 천하에 공개할 수 있을 때 객관적인 의미를 획득한다’. 박경신 교수님은 이렇게 판결문을 공개하는 이유가 차고 넘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 역시 이 주장에 동의를 하는데요. 계속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판결문 공개는 법치주의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우리나라의 소송 숫자는 인구 대비 절대로 적지 않으며 항소율과 상고율은 심각할 정도로 높다. 판결문의 공개는 잠재 또는 현재 당사자들이 또는 그의 대리인들이 자신들의 법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 는 자료를 제공하여 합의에 이를 가능성을 높여 주고 제소율, 항소율, 상고율을 낮춘다. 판결문의 공개는 경제발전에도 영향을 준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투자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불확실성이며 판결문의 공개는 법에 대한 더욱 시의성 있고 정확성 있는 해석을 가능케 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 판단에 윤활유 같 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판결문을 공개해야 하는 이유가 차고 넘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 다. 여기서 박경신 교수님은 판결문의 공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이라는 점을 또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의 공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논의가 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판결문은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수많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 정보 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정보처 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삼자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11년 7월 18일에 개 정된 민사소송법 163조의2 및 형사소송법 59조의3이 판결문의 공개를 규율하고 있기 때 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크다는 점을 들어서 판결서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주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69 장을 관련된 법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련 규제와 충돌하지 않는 점을 설명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소개 된 형사소송법 59조의3의 그 개정법률안이 오늘 저희가 처리하고자 하는 형사소송법 개 정법률안입니다. 기존에 확정판결서 위주로 공개하던 것을 미확정 형사판결서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한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교수님의 주장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리면요. ‘가장 진지한 판결문 공개반대론의 뒤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실제 규정뿐만 아니 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앞서 제 가 소개드린 그런 주장인데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처럼 강력 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가진 캐나다, 호주 등의 판결문은 실명으로 검색 가능한 형태로 확정·미확정을 가리지 않고 거의 100% 공개된다’. 따라서 이런 비교법적인 논거를 봤을 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지나치게 주장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이다라는 것이 박경신 교 수님의 주장이고요. 저 역시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그런 지점 에서 조화롭게 제도를 운영한다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교수님의 주장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 공유를 통한 해방과 정보 통제로 존엄성이 충돌하는 지점에 이를 망각하고 프라 이버시를 자연 상태로 보호하는 것이 프라이버시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 법원이다. 현재 법원의 판결문 공개 상황이 처참하다는 얘기는 이미 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판결문을 더 공개할 마음이 없다. 심지어 2015년 1월 1일 이후의 민사 판결문, 2013년 1월 1일 이후의 형사 판결문 등은 이미 익명화 작업까지 마친 상황이라 고 한다. 그럼에도 한번 읽어보는 값으로 1000원을 받아가 사람들의 연구 욕구를 꺾고 있다. 왜? 법원은 판결문에는 성폭행 피해자가 어떻게 성폭행 당했는지 자세한 묘사가 있다, 판결문에는 회사의 내부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댄다. 이런 것들은 현행법상 영업비밀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를 하지 않으면 된 다’. 앞서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현행법에도 이렇게 영업비밀이나 사생활의 보호가 필요 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러한 점을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나 관계자가 아니지만 당사자나 관계자의 삶 속에 있음으로 해서 자신의 생활이 드러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한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칼을 부산상회에서 샀다고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다고 하자. 부산상회의 주인은 자신이 살인범에게 칼을 팔았다는 개인정보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일반에게 공개되 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그런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할까? 누구에게 칼을 파는 것이 은밀 한 일도 아니고 명예를 훼손당할 일도 아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그런 위험까지 미리 예 방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디폴트 규칙을 만들자고 나 온 개념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은 디폴트일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판결문이 공개되 어야 할 정치적·경제적·인권적 이유는 차고 넘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을 하고 용 27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서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재판도 그런 여러 길 중에 하나이다. 누군가의 정보 가 그 사람과의 상의 없이 들어 있다고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언론사 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 관계를 통한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려는 모든 자유를 인정해 주려는 것이야말로 가장 극우적인 형태의 자유지 상주의다. 법원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다, 재판을 한 번이라도 받아 본 사람들은 판결문에 드러 난 자신의 창피스러운 점들 때문에 공개를 반대할 것이라고.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판결 문 공개를 안 하는 거란다. 의료보험도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반대한다. 돈 많은 사람들 도 반대한다. 두 그룹 다 의료보험이 주는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 해 의료보험료를 지급한다. 의료보험이 없으면 생명을 구해 줄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말이다. 판결문 공개도 재판을 이미 거친 사람은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장래에 재판을 치를 사 람 또는 재판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가치가 있다. 나에 대한 정보가 다 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하든 나에 대한 정보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나 나는 아 프지 않거나 돈이 많으니 의료보험 반대하는 것이나 개인주의고 자유지상주의다. 우리 모두 우리 모두를 위해 의료보험료를 내는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 모두를 보호하 는 제대로 된 사법 감시와 민주적 사법을 위해 자기에 대한 판결문 공개를 허락하자’. 다소 급진적인 견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판결문 공개가 가지는 공공적 가치에 대한 지적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마지막 글인데요. 사실 이런 판결문 공개와 관련해서 소개드릴 가장 오래 전의 글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것 중에는요. 2010년에 법조신문에 게재된 글이고 법조언론인클럽 회장님이 쓰신 글입니다. 기자가 쓰신 거지요. 제목은 ‘판결문 공개와 전관예우, 판결문의 전면 공개는 혁명적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이다. ‘한나라당이 최근 전관예우 근절책으로 고위직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후 1년간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수임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으로 전관예우가 없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수임 기간 제한이나 수임료 상한제 정도로 폐해를 뿌리 뽑기에는 전관예우의 연원과 카르텔의 범위가 너무 깊고 넓기 때문이다. 더욱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방안은 판결문의 전면 공개 이다. 판결문 공개가 전관예우 문제를 없애는 지름길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해결책이냐 고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다. 쉽게 얘기해 보자. 의뢰인들이 법원이나 검찰에 오랫동안 몸담았다 개업한 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단 하나 다.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형량을 대폭 줄일 수 있거나 구속 상태를 면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만약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도 더 이상 형량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굳이 비싼 수임료를 주며 전관을 찾을 리 없다. 즉 전관예우의 문제는 공급 자를 의뢰인에게서 차단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수요자(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 줘 야 풀린다는 얘기다. 법원이나 검찰의 동료나 선후배들이 전관을 조금이나마 봐줄 수 있는 것은 형량 정보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71 가 완전히 공개돼 있지 않아서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동일한 범죄나 유사 범죄에 대해 과거 재판부에서 1·2심에서 어떤 형량을 선고했는지가 만천하에 공개돼 있지 않으니 시 쳇말로 조금 봐줘도 그리 티 나지 않는 것이다. 설사 조금 봐준 티가 나더라도 다른 사 건과 어디가 어떻게 달라서 그런 형이 나왔는지를 계량해 볼 방법도 마땅치 않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 판결의 5%도 미치지 않 는 대법원 판결에 국한돼 있다. 변호사가 정작 형량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1·2심 판결문을 구하기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런데 법원 내부 인터넷 전산망에는 판결 문이 공개돼 있고 법관과 법원 직원은 별 어려움 없이 이를 볼 수 있다. 판결정보가 국 민 모두의 정보가 아니라 법원 내부의 독점적인 정보가 돼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전관예우를 부르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만일 1·2심 판결문 이 전면 공개돼 형량이나 정상참작 등의 고려사항이 명명백백하게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돼도 지금처럼 전관예우 변호사가 나올까? 우선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할 때 유사 사건의 판결문을 검색해 형량을 비롯한 온갖 양형 요소들을 참고할 수 있는 만큼 판결 예측이 훨씬 쉬어진다. 이 말은 재판부가 봐주 는 재판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가 열심히 발언을 하느라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요 계속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들어왔 다 나가셨는데 50분 가까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한 명도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입 니다. 어디선가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들어오셨네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셨으니까요 몇 명이라도 자리를 지켜 주시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판결서 공개를 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 는데요. 특히 전관예우 같은 경우 사법적폐라고 할 정도로 여러 국민들께서 부당함을 느 끼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 이 굉장히 귀 기울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 드린 부분을 연결 지어서 다시 소개를 드리면, ‘이 같은 정보의 비대 칭성이 전관예우를 부르는 핵심 요인이다. 만일 1·2심 판결문이 전면 공개돼 형량이나 정상참작 등의 고려사항이 명명백백하게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돼도 지금처럼 전관예우 변호사가 나올까?’. 그래서 판결문 공개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효과로 전관예우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마무리로 소개 드리면, ‘판결문 공개 이후 변호사 업무는 재판장에게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보검색으로 유사 선례를 찾아 치열하게 법리와 양형을 다투는 명실상부한 변호사 역할을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려 워진다. 국민도 갓 개업한 전관 변호사를 찾기보다는 과거 판례를 빨리 찾아내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 요소를 잘 끄집어내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는 변호사를 선호하게 된다. 유능함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법관들도 개인의 이념이나 소신 대신 판례를 존중하는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27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한 재판 모두가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돼 판결문 자체가 법관의 평가 자료가 되기 때문이 다. 들쭉날쭉한 판결이 줄어들게 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학자들과 로스 쿨 학생들은 1심 판결을 중심으로 살아 있는 판례 연구를 할 수 있다. 가히 코페르니쿠 스적인 시스템 전환이자 혁명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효과 처럼 판결문 공개는 그 이상의 메가톤급 변화를 법조계에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회 등 법조 삼륜이 판 결문 공개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밤낮 없이 날아야 한다’. 무려 15년 전의 견해입니다. 저희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고 후속 논의를 진행해야 할 이유를 또 분명히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방청석에 전남 목포의 지역 주민이신 김원이 의원실에서 오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진행 중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의원님과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자중기위원회의 박 지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벌써요?」 하는 의원 있음)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셔 가지고……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이 어제 상정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법률안은, 제가 사법개 혁TF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사법개혁을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한 여러 법안 중에 본회의에 상정된 첫 법안입니다. 관련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려 보고자 합니다. 사법개혁은 우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그간 정치· 경제·사회 전반에서 놀라운 민주화의 성취를 이루어 왔습니다. 대통령직선제, 지방자치, 언론자유, 시민사회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민주주의를 확장 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독 사법 영역은 국민의 체감 개혁 수준이 가장 낮은 영역으로 남 아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분산되고 견제되어야 합니다. 입법·행정·사법은 서로 균형을 이 루어야 하며 어느 한 축도 국민의 통제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법 시 스템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받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시점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반복적으로 하락과 정체를 거듭해 왔습니 다. 국민들은 재판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판결의 이유를 충분히 알기 어렵다 고 호소합니다. 법이 약자에게는 엄격하고 강자에게는 관대하다는 인식 역시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사법개혁은 사법부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법부가 헌법기관으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73 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적인 조건입니다. 저희 사법개혁TF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토론회도 여러 번 개최를 하였는데 요. 가장 최근에 개최한 토론회에서 국민들께서 사법개혁 과제로 꼽아 주신 것 중에 가 장 많이 의견이 나왔던 것이 바로 미확정 형사판결문의 공개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이 여러 사법개혁 법률안 중에서도 첫 번째로 본회의의 문을 두드 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은 열린 사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에 미 치지 못합니다. 헌법 109조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 다’. 이는 단순한 절차 규정이 아니라 사법권 역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는 헌법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이 실제로 접하는 재판은 지나치게 닫혀 있습니다. 주 요 사건의 기록은 접근이 어렵고 판결문조차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 판 과정에서 어떤 증거가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법관의 논리가 무엇이었는지 국민은 알 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투명성은 오해와 불신 을 낳고 사법의 권위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헌법기관 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곧 사법부의 무책임을 의미하 지 않습니다. 독립성과 책임성은 함께 가야 합니다. 투명성과 설명 책임이 없는 독립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합니다. 사법부의 책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우리 사법부는 권한은 막강하지만 책임을 지는 구조는 취약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 생명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막강 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판결로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서 보통 사람들도 충분히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판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오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는 어렵고 재판 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나도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책임 없는 권력은 민주주의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 니다. 이는 사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법권력 그리고 또 떼놓을 수 없지요, 검찰권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법개혁 논의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검찰권력의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독점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선택적인 수사,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 권력형 비리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 그리고 평범한 시민에게는 과도한 법 집행이라는 비판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소개를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말을 들으셨을 때 떠올리시는 사건들이 누구나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기소의 분리, 공수처의 설치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습 니다. 이는 검찰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권력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기 위 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27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사법개혁 역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권한은 집중될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야 하고 견 제장치는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저는 국민의 사법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법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닙니 다. 사법은 국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적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법은 여전히 너무 어렵고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미확정 형사판결문의 비공개와 같은 제도가 그러한 현실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 니다. 소송비용, 정보 접근의 한계, 전문용어 중심의 재판 구조는 사회적 약자에게 큰 장 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법의 문턱이 달라지는 현 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분명히 주장합니다. 판결문 공개 확대를 비롯해서 재판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정보 제공 확대, 피해자와 당사자의 권리 보장 강화를 반드시 추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법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바로 사법부 흔 들기, 정치보복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사법개혁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 드리기 위해서 과거에도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하며 미래에도 지속되어야 할 구조적 개혁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개혁을 미루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방치하고 사법의 권위를 훼손하 는 길입니다. 진정으로 사법부를 위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함께 고민하자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법개혁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강한 저항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점 검과 개혁을 통해 진화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난 2010년, 그 이전부터 이렇게 판결서 공개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있어 왔다는 점 충분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불신받는 사법,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접근하기 어려운 법체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의 길을 가겠습니다. 사 법부의 독립을 존중하면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의 정신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사법개혁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그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본회의장의 천장을 한번 봐 주십시오. 반짝이는 전구들이 보이는데요. (「300개」 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이 본회의장의 천장을 많이 봤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많 이 보셨을 텐데요. 본회의장 지킴이를 하면서 밤에 잠을 자면서 방금 윤준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저게 300개라고 해 가지고 정말 300개인가 세 봤는데요. (「365개」 하는 의원 있음) 365개인가요? 한번 세 보겠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75 저는 우리 국회의 이 300명의 의원님들이 모두 저 반짝이는 전구와 같다고 생각을 합 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가 소중히 여기는 지역과 집단과 가치를 대변합니다. 저는 의정 부시갑 지역을 대표하는데요. 저희 의정부는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를 자임해 왔습니다. 지 금도 저희는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의정부보다 조금 더 북쪽의 연 천 출신인데요. 어린 제가 보기에 의정부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관문 같은 곳이었 고 가장 좋은 교육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기회가 항상 존재하는 기 회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어서 서울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의정부를 찾으니까 사실 예전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정부가 새로운 활력을 찾고 명실상 부한 경기북부의 중심도시, 기회의 도시로 다시 반짝거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하나의 사명을 더 갖고 있는데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주로 대리해 왔 던 시민들, 석탄발전소의 취소를 원했던 강원도 삼척시의 주민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을 촉구하는 청소년들, 경제적 가치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 가치를 지키자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제가 대리해 왔던 그런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런 시민들을 대리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이끌어내 는 것도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사명을 한두 가지씩 모두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 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저기 천장에 반짝이는 전구들처럼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텅 빈 본회의장에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한번 돌 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엊그제 저는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께서 ‘지난 1년간 민주당 때문에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일당독재다. 나치 극우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1 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저 전구들을 보면서 본회의장을 지키기 위해서 본회의장 바닥에 서 잠을 청했던 날들이 떠올라서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국민의힘 선배·동 료 의원님들, 많은 의원님들께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이제 탄핵의 바다를 다 같이 다 함께 건너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 주십시오. 이번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저희 산자중기위 원회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을 어렵지만 합의 처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특별법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유공자법 같은 9개의 보훈 관 련 법안들, 저희 여야 관계없이 합의 처리해서 상임위에서 합의한 그런 법안들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드리고 납득시킬 수 가 있겠습니까? 민생법안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 제발 거둬 주시고, 자리에 앉아 있기도 힘드시잖아 요. 사법부를 국민의 사법부로 돌려 드리기 위한 개혁입법, 재판지연·전관예우 이런 해묵 은 사법개혁들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여당의 노력 폄훼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 27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시 정상적인 국회로 돌아가는 데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필리버스터 저의 찬성토론인데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신동욱) (12시07분)
다음은 신동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서울 서초을 국회의원 신동욱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 누구나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벌써 세 번째 필리버스터에 나 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모적인 정쟁을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될지 참으로 답답한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다시 이야기해야 되 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또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환율이 급등해서 수입물가가 1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파업 시행 직전에 멈췄다, 이런저런 우리 서민들의 삶과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기사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쏟아집 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에 우리가 다시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 해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심각하게 아셔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필리버스터뿐만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들, 국회가 극단적으로 정쟁의 상태로 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사실 민주당은 모든 것이 다 비상계엄 탓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그 렇지 않지요. 사실 이 누적된 문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그러니까 큰 힘을 가 진 그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일입니다. 우리 다 잊었습니까, 비상계엄 직전 에 이 국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말씀드린 필리버스터도 그 이전에 있었던 필리 버스터입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 많은 의석을 얻었지요. 그러나 제가 잠시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힘센 사람들이 마음대로 전횡하는 정글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우 리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오고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 제도가 어 떻게 운영되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이 자리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저희 당의 곽규택 의원님이 우원식 의장님을 향해서 또 그 전에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할 때 의회 단상의 마이크가 꺼지는 일이 생깁니다. 1965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야당 의원의 발언 도중에 마이 크가 꺼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말로 심각하게 훼손된 시대를 우리 가 아무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님은 ‘주제와 관련 없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껐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77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 주제와 관련 없다는 것 누구의 판단입니까? 국회의장의 판 단입니까? 이 국회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 는, 본인을 뽑아 준 유권자를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원식 의장님 며칠 전에 12월 3일 날 국회 담장 넘은 사진, 근사한 사진, 좋습 니다. 본인이 민주주의를 지키셨다는 자부심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의장이시라면 그 담장 넘는 사진이 열 번 있더라도 그저 께 야당 의원의 마이크를 끈 그 폭거 하나로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최 악의 국회의장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마 이 자리에 계셨으면 또 제 얘기에 대해서 ‘신동욱 의원님, 국회는 인신공격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인신공격은 아니지 요. 여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전선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 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곽규택 의원께서 ‘이곳이 바로 61년 만에 야당 의원의 발언에 마이크를 끈 곳이다’ 이런 패널을 걸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일이자 또 교과서에도 실릴 만한 일 아닙니까? 국회의장님은 그래서 당적을 이탈합니다. 국회의장님은 민주당 소속이 아닙니다. 국회 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셔야 될 의무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사사건건이 의 사진행을 방해하고 민주당 편을 든다면 이 국회가 어찌 대한민국국회라고 할 수 있겠습 니까? 오늘 12시부터 11시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신 저희 당의 송석준 의원님이 제가 아까 뒤에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법사위에서 발언 정지를 많이 당해서 오늘 너무 자유롭고 좋습니다’, ‘법사위에서 발언 정지를 너무 많이 당해서 오늘 여기서 한 좀 풀어 야 되겠습니다’. 원래 4시간 하기로 하셨거든요. 10시간 하고 내려갔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바로 그저께 이 법을 통과시키던 날에도 저는 발언권을 정지당하 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국회 제가 소속된 상임위에서 허구한 날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발언권 정지시키고 나가라 그러고 경위 부르겠다 그러고, 이런 국회를 대한민국이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지혜 의원님 ‘제발 이 필리버스터를 멈춰 주세요’,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이런 필리버스터 저는 있을 일이 없 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상임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법사위에서 법 이 통과되는 과정들을 지켜보시면 ‘필리버스터 하지 마라’라는 얘기 못 하실 거라고 생각 을 합니다. 다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본인들이 필요한 영웅담만 늘어놓기 때문에, 본 인들이 잘한 화면만 찍어서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지금 상식적으로 운영되는 국회는 아니다. 똑같은 현상들이 반복됩니다. 발언권을 주고 한 명씩 토론하고 그 토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당 위원들이 손 들어서 토론 종결 신청합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 투표하고 ‘토 론이 끝났으니 표결하겠습니다’. 제가 법사위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본 모습은 그렇게 해 서 일방적으로 토론이 종결되고 일방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 외에 단 한 번도 제대 로 토론이 진행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27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잘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에는 두 개의 소위가 있지요. 제1소위, 그러니까 저희 법사위 소관 법안을 심의하는 1소위가 있고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들을 심의하는 제2소위가 있습니다. 저는 제2소위에 소속돼 있습니다. 물론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오는 모 든 법들의 발목을 잡고 문구를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 다. 그러나 제가 법사위에 와서 벌써 반 년 가까이 됩니다만 단 한 번도 제2소위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상임위에서는 ‘법사위에서 토론하게 두고 우리가 올려 보냅 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단 한 번도 제2소위를 열어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킵니다. 이런 일들이 비상계엄 이전부터 광범위하게 우리 국 회에 번졌던 일들입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상계엄 이후에는 이 현상이 더욱 폭력적으로 변했지요. 그전에는 그저 목소 리만 높이는 상황이었다면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당신들은 내란정당이기 때 문에 우리는 당신들과 토론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당신들과 논의할 필요가 없어.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조용히 해. 나가’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대한민국국회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통과가 되는데 ‘민생법안을 처리 하기 위해서 제발 필리버스터 멈춰 주세요’, 저는 대한민국국회가 민생을 가장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국회가 민생을 가장 무시합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수당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이 필리버스터입니 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소위 동물국회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동물국회, 그러니 까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법이 올라오거나 토론되거나 통과될 때 몸으로 막아서는 동물 국회가 우리 국민들의 질타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국회선진 화법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몸으로 싸울 일은 없어졌습니다. 며칠 전 재판도 있었습니다 만 이제 그 정도로 몸으로 부딪히는 일은 없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몸으로 싸우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국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야당이 몸으로 못 막으니 까 힘으로 밀어붙이는, 숫자로 밀어붙이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숫자로 밀어붙이면 안 되냐고요? 국회가 숫자 많으면 장땡 아닙니까? 숫자로 밀어붙이면 왜 안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로 밀어붙여도 된다라는 이 생각이 대한민국국회를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 의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어렵게 이루어 온 대한민국 성장의 발목을 붙잡을 것이 분명하 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이 위험한 순간 앞에 정 말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또 이러시겠지요,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것은 계엄이야, 내란이야’, 좋 습니다. 그 부분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켜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켜보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앵무새입니까? 그 이유만으로 모든 법안의 토론과 쟁점, 정책들 에 대해서 ‘너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국회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받 아들여지고, 이런 대한민국국회는 결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못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79 합니다. 법사위 얘기를 또 한번 합니다만 저희 법사위에서 어떤 표결이 올라갔을 때 민주당 위 원 전원 그리고 조국혁신당 위원 1명, 무소속 1명, 단 1명도 그 절차에 대해서 반대하거 나 기권을 표시한 위원을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100% 찬성, 100% 반대. 이게 지금 대한민국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독재국가가 아니고 이게 전체주의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법안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반대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권도 하고, 저는 그렇 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국회지 단 1명도 빠짐없이 찬성하고 단 1명도 빠짐없 이 반대하고, 이게 정상적인 국회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급심의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 터입니다만 저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 앞에 놓 여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주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앞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설명을 하셨겠습니다만 지금의 형사소송법에는 확정된 사건,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의 판결문만 열람·복 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된 법안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 하급심의 판 결에 대해서도 일반인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박지혜 의원이 설명한 것처럼 우리 사법체계를 좀 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된 세상으로 가자는 기본적인 철학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 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얘기합니까? 그것대로만 된다면 정말로 대한민 국은 지상천국,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제도들의 부작용을 엄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만들었을 때 유토피아가 순간적으로 지옥이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쉽 게 얘기하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판결문 보자. 그 판결문 왜 안 보여 주는 데?’ 우리 국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 기본적인 취지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 봅시 다. 누구나, 내가 어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 판결문을 일반인이 가져가서, 지금 어 떤 시대입니까? SNS, 각종 유튜브 또 각종 전자매체,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아다니는 이 런 세상인데 그야말로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정말로 내밀한 개인의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는 피해보다 판결문의 공개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피해가 엄청나게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제가 왜 걱정하냐 하면 저는 31년을 언론계에서 일을 했습니다. 언론계에 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끄럽습니다만 공개되지 않은 재판 기록을 취재해서 공공 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이유에서 보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판결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 내용이라든지 공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무가내로 취재해서 28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보도를 합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 정치,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너무 화나고 이런 경우 굉 장히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민주당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려서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가는 것, 그게 소위 정 치검찰이 그동안 해 왔던 나쁜 악습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결국 검찰을 없애고 검찰은 그냥 기소만 담당하는 곳으로 만들자는 그 논리도 사 실은 무분별한 수사 내용을 유출한 것들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사 단계의 기록이 아니고 판결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확정되지 않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많은 걱 정을 하는 것이지요.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들이 나갔을 때, 특히 공적인 분야에 있는 연 예인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라든지 또는 기업인들이라든지 저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피해 를 입게 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생각만 해도 이것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실 그 부작용과 폐단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걱정을 재판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재판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아름다운 단어로 포장하면 저희가 흔히 쓰는 얘기, 지옥으로 가는 길은 장미로 치장되어 있다라는 그 길 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법부를 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꾸자는 것, 사법부의 판단을 더 투명하게 우리 국민들이 알게 하자는 것 이런 것에 동의합니다. 그 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이 법이 올라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국회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의견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이렇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서는 열람·복사가 가능하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는 열람·복 사가 불가능하고 판결서에 대한 임의어 검색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일반 국민의 판결 문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고 규정하여 재판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재판 공개 원칙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널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을 고려하면 판결문 은 선고 당시 법정에서의 공개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당해 판결 내용에 대한 일반 국민 의 접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동의합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 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서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문자열이라든지 숫자열이 검색으로 기능할 수 있 는 임의어 검색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상 취지가 형사재판에 충실 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고, 이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 국민이 보다 손쉽게 판례정보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절감하고 공개재판주의의 실질화에 기여할 것 이다. 이 취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은 취지입니까? 이 취지에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국민들이 헌법상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법체 계를 만드는 것 저도 열심히 도울 생각입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81 그러나 저희 법사위 전문위원들의 전문적인 검토를 보면 ‘다만 이런 사항들을 추가적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미확정 형사판결서에 대한 열람·복사와 관련해서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은 미확정 민사판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 형사소송법은 미확정 형사판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민사재판은 이미 2023년부터 미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 다. 그런데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는 성격이 좀 다르지요. 뭐가 다르냐? 민사재판은 사인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다루고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함에 반해서 형사재판 은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고, 즉 다시 말해서 민사재판은 개인의 인격권이라든지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손상될 우려가 별로 없습니다. 이를 테면 재산을 가지고 다투는 민사재판의 경우에 그 내용은 이미 서로가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원고든 피고든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형사재 판은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 유죄 입증책임도 검사에 게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검사가 이 사람이 정말로 유죄라는 증거를 명확하게 들 이대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이 사람은 무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1심 판결에서 이 사람 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판결문 내용이 마치 대법원의 최종심 판결인 것 처럼 유포돼서 돌아다닌다면 그 사람의 인격권에 심각한 훼손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법사위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죄 입증책임도 검사에게 있는 등 특수성이 있어서 미확정 민사판결서와 달리 형사판결서는 공개 시 그 특성을 고 려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식사 가셨는데 식사 안 하시고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준병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확정 형사판결서는 공개할 경우에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을 받을 권리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에 기사화되거나 국민 혹은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에 미확정 유죄 판결서가 공개되면 피고인의 유죄가 기정사 실화되거나 상급심에 대한 과도한 비난으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무죄추 정의 원칙 위배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훼손될 수 있다, 너무나 상식적 이고 너무나 당연한 지적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검사나 경찰의 수사보고서가 마구 유출돼서 언론에 보도돼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릅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습니다. 수사 과정이든 기소 과정이든 1심 재판 과정이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은 어디에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1심 재판 의 판결문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엄청난, 특히 중요사 건은 더 하겠지요. 언론에 보도되면서 굉장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여론재판이 일어 나고 그 여론재판에 따라서 2심 재판부가 심적인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갈 것이 저는 100% 확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8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지점은 지금 저희 당을 향한 정치공세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 에 저희 당 정치인들이 재판받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당이 소위 내란이라 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 재판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오랫동안 논의가 돼 왔던 이 법안이 그런 것에 대한 충실한 고려 없이 지금 이 시점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기록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드는 법으로 올라와서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을까? 저는 여기 에 대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당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 특검의 공세―잠시 옆으로 길이 샙니다만―3대 특검이 민주당의 지시에 충실히 따른 하청특검이라는 점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 니다. 민중기 특검,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하 라고 특검 만들어 줬더니 뭐 했습니까? 양평고속도로 어디로 어떻게 휘었습니까? 아무 것도 못 밝히고, 결국 공무원 한 분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목한 그 민중기 특검 어떤 사람입니까? 주식 투자한 것, 부동산 투 자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도덕적인 기반조차도 다 허물어진 사람입니다. 자신이 수사하 고 있는 그 주식의 종목을 본인도 투자한 것이 드러난 이런 분을 특검이라고 우리가 지 명을 했습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도덕적 기반 전혀 없어요. 두 번째, 수사 능력 있습니까? 강압적 수사로 그 고속도로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도 바로 민중기 특검이 만 들어 낸 일입니다. 세 번째, 지금 편파수사 심각하지요. 지난 8월 달에 저희 당이 전당대회 했습니다. 그 런데 그때 통일교가 저희 당에 집단적으로 가입해서 저희 당의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 가 지고 저희 당을 향한 집중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출마를 했습니다 만 마지막에 선거운동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당사를 지키느라고. 그것이 바로 민중기 특검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뇌물받았다고 권성동 의원 구속시켰지요. 이거 별건 수사 아닙니까? 별건수사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도대체 민중기 특검에게 저희 국민 의힘의 당원 가입을 수사하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사 중에 발견한 인지사건이라 고요? 그러면 왜 전재수 장관은 수사 안 합니까?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 확보한 진술이라는 거예요. 민주당 논리대로 하면 전재수는 죄가 없다고 그러시겠지요. 권성동도 죄가 없습니다, 그 논리라면. 그런데 민중기 특검이 아무 죄도 없는 정치인 여러 명, 특 히 민주당 전현직 여러 명의 이름을 확보하고, 장관급 국회의원들. 사건번호조차 부여하 지 않고 그냥 석 달 동안 뭉개다가 재판이 진행되면서 재판 과정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지금 언론에 난리가 난 거지요. 자, 그렇습니다. 잠시 샜습니다만 우리가 특검에 대해서 여러 특검을 했습니다만 그동 안 가장 문제 삼았던 것이 수사기록을 마음대로 유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검은 공개적 으로 브리핑을 통해서 본인들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알립니다. 그러면 그 언론에 이름이 드러난 사람은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훼손을 당합니 다. 그래서 양평 공무원이 자살하신 거예요. 그런 3개의 특검이 6개월을 수사하고 수많은 저희 당 관계자들의 인격권을 훼손하고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해서 다 보도하게 만들고 도 덕적으로 타격을 가하고 그런 것들이 다 언론에 박제가 되는 겁니다. 저도 저희 당 전 원내대표님 공소장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바람에 국회에서도 공격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83 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만의 일입니까? 입장 바뀌면 민주당 의원님들도 똑같이 당 할 일들입니다. 심지어 수사 과정에 있었던 일도 이럴진대 판결문이 공개된다고요? 그것 은 사실은 그냥 최종 판결로 받아들여집니다, 1심 판결문이 공개가 되면. 언론이 그 내용을 얼마나 잘근잘근 씹어서 나누고 쪼개서 재미나게 보도하겠습니까? 특히 정치인들 뇌물 사건, 연예인들 사건, 기업인들…… 우리 사회가 주로 흥미로워하는 사람들의 사건들은 제가 보기에는 1년 내내 그 판결문이 우리 사회 언론의 1면을 장식할 것입니다. 그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그 세상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유토피아입니까? 그 세상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개혁의 최종 목표입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당을 향한 사법적 공격의 수위가 무지무지하게 높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왜 하필 판결문을 공 개하자는 법안을 냈겠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합시다. 우리 좀 더 공개된 사법시스템에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법 바꿉시다. 그러나 이렇게 바꾸지는 맙시다. 그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시기를 좀 더 늦춥시다.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재 판의 판결문들이 집중적으로 보도될 텐데 그것 가지고 여론재판 하자는 거지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재판 개입했다고 해서 양승 태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이 굉장히 많이 기소됐습니다. 마지막에 다 무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1심·2심 판결문이 다 공개됐으면 그분들 아마 사회적으로 매장됐을 겁 니다. 그러면 결국에 대법원 가서 무죄 난 이런 사건들,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감당하 시려고 그럽니까? 언론사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모든 건에 대해서 정정보도 들어오 고 모든 건에 대해서 소송 들어오면 ‘우리는 판결문, 공개된 판결문 보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개된 판결문을 보고 하는 보도는 명예훼 손의 대상이 아닌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닌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보 도 잘못하면 그 언론사의 문을 닫게 하겠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닌가. 이것이 야말로 독사과입니다. 너무 맛있게 보이지만 잘못 깨물면 우리 사회를 죽일 수 있는 독 사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더 논의합시다. 그런데 법사위에서조차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식적인 의문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한 2명 토론하고 나면 3분, 5분, 표결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나 영향력이 과연 어떻 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간단합니까? 연예인 2명 3명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판결문만 가지고 정치인 2명 3명 매장하는 것 일도 아닙니다. 이 법이 잘못됐을 때 대한민국을 인민재판의 나라로 만 드는 겁니다. 여론재판, 인민재판 해서 조금이라도, 한 번 기소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사회,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고 싶습니까? 경찰국가, 과거의 검찰국가…… 여기에 정치가 개입하지 않겠습니까? 이 달콤한 독사 과에 정치가, 이 법안 개정안의 취지만 살리게 두고 개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법이 시행되는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질 것이다. 그 감당은 이 법을 강행 통과시킨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때 가서도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다고 자부하시겠습니 28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까? 저는 결코 그런 얘기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래서 여야를 떠 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법사위 전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점 읽어 드리겠습니다. 언론 에 기사화되거나 국민 혹은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에 미확정 유죄판결서가 공개되면 피고인의 유죄가 기정사실화되거나 상급심에 대한 과도한 비난으로 양형 판단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 정말로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을 경우에 2심 판사, 대법원 판사가 과연 그 여론의 압박을 거스를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 까? 저는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사법개혁의 부작용과 함께 섞여서 굉장 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법왜곡죄 만든다고요? 판사는 그냥 여론에 따라가야 합니까? 여론에 따라가는 판사가 판결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판사는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판결 안 합니다. 차 일피일 시간 끕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생업도 못 하고 계속 재판정에 불려 다니고 판결은 내주지 않고 변호사 비용은 계속 나가고 이 런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판결문을 봄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가 해소 된다는 그 아름다운 장밋빛 약속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소송지옥으로 갈 것이고 법률비 용 과다로 인한 경제난 속으로 갈 것이고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이 런 사회로 우리가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 제나 장미로 장식되어 있다. 국민의 알권리, 공개재판, 사법부의 정보 공개의 투명성 이 런 아름다운 단어 속에 포장되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송지옥으로 가는 이 길을 여러 분들이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 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증거목록 및 검사나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열 람·복사도 허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하나 들어가지요. 형사사건의 증거목록, 검사나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의 열람·복사도 가능합니다. 이 규정이 정말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순수하게 활용된 다면 정말 좋겠지요. 법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규정 때문에 마음대로 수 사기록 열람하고 복사해서 자기의 방어권을 높이는 데 활용만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 까? 형사사건의 증거목록 및 검사나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 도 허용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주요 참고인의 진술 변경 및 증거 인멸, 그러니까 수사기록을 다 보고 상대방이 어떤 기록을 냈는지를 본인이 다 판단하고 법정 에서 진술을 바꿔 버리거나 증거를 인멸해 버리거나 또는 그 증거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 해서 보복범죄를 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지적이 과연 부당한 지적입니까? 너무나 무서운 지적 아닙니까? 주요 참고인의 진술 변경 및 증거 인멸, 보복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너무 무서운 일 입니다. 법원에 낸 서류를 보고 누가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구나라고 판단해서 그 사 람 찾아가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 위해를 가할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85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형사사건이 얼마나 흉악 범죄가 많습니까? 그런 사건에 대해서 모든 기록 을 다 공개하고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하자는 이 법이 과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공개 재판이라는 그 단순한 한마디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런 법을 함부로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는 미확정 형사판결서의 경우 공개 시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 근대 사법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 지 점을 법원행정처도 우려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첫 번째, 두 번째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 두 가지가 재판받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대 사법제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축이라고요. 이 두 가지의 축을 다 허물어 버리는 법을 만드는데 우리 가 이렇게 토론도 안 하고 그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을 주로 주장하시는 분들, 민변이라든지 민주당과 가까운 성향의 변호 사님들이 많이 주장하시는데 전부 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판결문이 필요하고 증 거목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정치가 대단히 민감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12월 3일 날 계엄이 발생 하면서 국회에서 저희 당이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더 속도를 높이고 있고 민주당이 만들어 낸 3대 괴물특검이 우리 당을 향해서 전방위적 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곧 1심 재판 결과 나오겠지요. 그 1심 재판 결과, 판결문 다 공개하자 이 게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고 곧바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맞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치적 배후가 있고 이런 정치적 배경이 있고 이런 감언이설에 우리 국민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나라를 망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 법을 가지고. 왜 안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받을 때 왜 안 했습니까? 진작에 했었어야지 요. 그 법을 왜 지금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밀어붙입니까?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래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사법개혁 그 순수성을 저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라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법개혁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불순한 의도가 여기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문자열이라든지 숫자만 가지고도 검색이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나 가서 열람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인민재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거지요. 우리가 형사 피고인이나 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 자기의 방어권을 위해서 판결문을 보자, 증거목록 보자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괜찮 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판결문이든 어떤 증거든 간단치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분량도 많고, 정 28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말 거기 안에는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도 아니고 일반인이 아무나 가서 키워드 하나만 치면 그것을 다 나오게 만든다? 숫자 하 나만 쳐도 본인이 알고 싶은 정보를 다 빼 갈 수 있게 만든다? (「판결을 짜깁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 보면요 정말로 문제가 많은…… 그 검색어를 가지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천호 의원님 오랜 경험으로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그 키워드만 가지고 끄집어 낸 것을 가지고 그 판결문을 짜깁기해서 언론에 뿌리고 SNS에 뿌리고 사람을 매장시키 는 사회, 그런 세상을 지금 이 법이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원이 판결한 것 모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자’ 이 아름다운 얘기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옛말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그랬 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내놓는 말들은 참 달콤합니다, 대부분 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을 숨기기 위해서 길 양옆에 장미를 빼 곡하게 심어 두었습니다. 이 길을 우리 국민들의 손을 잡고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희가 막는 겁니다. ‘왜 당신들이 막아, 숫자도 부족하면서?’ 그래도 저희는 막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의 운명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와 우리 가 그동안 소중하게 지켜 왔던 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법이 매우 단순한 법입니다. 하급심의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한 숫 자나 문자열만 가지고도 어느 누구나 판결문, 법원의 증거목록, 수사기록 다 확인할 수 있는 법입니다. 솔직히 이 법을 민주당 의원님들이 흔쾌히 동의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 니다.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께 늘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법이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법이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법이 사법개혁에 해당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여쭤봅니다. 그 질문에 ‘맞다’라고 흔쾌히 확신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 이 유토피아…… 그러나 우리 역사는,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했던 권력은 언제나 독재로 갔다는 것을 우리 역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독재로 간 권력은 항상 유토피아를 얘기합 니다. 과거 나치가 그랬고 공산당이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보수정당은 유토 피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 사는 세상 유토피아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러나 민주당은 이 국회에서도 항상 유토피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 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유토피아, 저희가 주장하는 사법 파괴 5대 범죄 악법. 첫 번째 내란 전담재판부, 두 번째 법 왜곡죄, 세 번째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네 번째 대법관 증원, 다섯 번째 4심제 도입.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국민분들께 묻습니다. 이것 하면 대한민국, 법 때문에 억울한 사람 없는 유토피아 옵니까? 대한민국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이 옵니까? 이것 하면 옵니까?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87 것들이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들께 차분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여쭤보지요.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많이 찔리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것 하 려니까 겁나시지요? (「겁나면 그러겠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 겁나지 않는데 왜 아직도 안 합니까, 그러면? 진작에 한다 그러시겠지요. 여러 분들도 겁나는 겁니다. 법사위에서 이 법안 넘어왔을 때 그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법 만들면 대한민국 좋아집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단체가 걱정합니다. 심지어는 민변도 걱정합니다. 모든 법률가 집단이 이것 아니다라 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 법안들의 위헌성과 위험성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여러 분들이 이 정도면 국민들이 잘 모르고 그냥 통과시켜 주겠지라고 생각했던 판결문 공개 법안, 형소법 개정안, 맞습니다. 그 정도는 정말 위험한 법인데 국민들에게 이것 정말 좋 은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믿고 계시는 거지 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좋은 법을 왜 지금까지 하지 않고 우리가 미뤄 왔습 니까? 이 좋은 법을 왜 지금 합니까? 그 기저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 도 앞으로 1년 또는 2년, 다음 총선 때까지, 다음 대선 때까지 이 판결문이 대한민국 방 방곡곡에 퍼지고 모든 SNS에 퍼지고 모든 유튜브에 퍼져서 우리 국민의힘, 우리 보수 정당을 극단적인 벼랑 끝으로 몰기 위해서 판결문 다 공개하자는 거예요. 왜? 대법원 확 정판결까지 시간 무지하게 많이 걸리니까. 1심 판결문 공개하면 그 판결을 내리기에 이 르른 증거목록 공개하고 수사 과정 다 공개하면 그것만 가지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아 수라장이 될 겁니다. 그 판결문 어디서 나오는 판결문입니까?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내놓는 판결문 아닙니 까? 법 왜곡죄가 적용된 판결문 아닙니까? 판사들 협박해서 만들어 낸 판결문 아닙니 까? 대법관 증원해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판결 만들어 놓고 그것 다 공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법원보다 더 높은 네 번째 재판부 만들어서 그 재 판부에서 끝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에 이르는 그 전 과정의 판결문들을 대한민 국의 국민, 전 세계가 다 지켜보게 하겠다, 이것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 아닙니까? 많은 사람은 한 번 속일 수가 있고 한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로 법치를 파괴하려고 하 는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생법안 민생법안 하는 이 필리버스터에 나서 고 있는 겁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금 우리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서민들의 삶,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어렵고 주머니는 갈수록 얇아지고 이런 것들, 하고 싶은 것 많 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이 법치 파괴, 민주주의 파괴 현상을 보면서 저 28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시스템이 망가지면 경제가 망가질 텐데 그것보 다 더 중요한 민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과연 민생과 관련 있습니 까? 여러분들 정치적 목적, 정치적 욕심, 정치적 야욕으로 가득 찬, 그러나 국민들이 보 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한 이 법안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 이 통과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극단적인 혼란과 아노미의 상태로 빠질 때 대한민국 국민 더 잘살아집니까? 대한민국 국민 더 살림살이 좋아집니까? 여러분, 함부 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 쉽지 않습니다. 정성호 장관님 밤새 정말 고생하시는데, 이런 경고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박지혜 의원님 마지막에 ‘탄핵의 강 건너서 우리 국민을 돌봅시 다’, 말만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법이 전부 저희를 계엄과 탄핵의 감옥 속에 가두고 대한민국을 끝없이 후퇴시키는 이런 법안들을 계속 만들려고 하면서 ‘민생을 돌봅시다. 대한민국은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미래로 갑시다’,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래서 이 법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추진하 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법,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4심제 도입, 즉각 중단하시기를 바 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런 논리를 뒷받침해 오는 데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온 특검 당장 해체하시고 지금 많은 물의를 일으킨, 특히 하나만 꼽으라면 민중기 특검은 반드시 특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떳떳하시다면 그것 왜 못 받습니까? 잘못한 것 없다 면서요. 권성동은 수사 대상이고 전재수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특검에서 한번 밝 혀 봅시다, 정말로 그런 것인지, 정말로 민중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국민을 얼마나 우 습게 알면, 야당이 비록 숫자 적다고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어수룩한 특검 삼총사 임 명해서 국가를 두 동강 내고 야당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법안이 올라오면 저 역시도 또한 필리버스터에 나서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먼저 내란전담재판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 보도록 하 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왜 위헌인가.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법권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하여야 하 며 사법부의 독립은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포함한다. 특정한 사건을 재판하기 위 해서 재판부 구성 자체를 법원 내부세력에 의하든 법원 외부세력에 의하든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 및 헌법 101조 1항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은 평등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지정을 하든 법원 외부의 어떤 누가 지정을 하 든 법관 배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대 사법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무작위 배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재판받을 판사 가 어떤 사람이 나를 재판해야 되는지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판사도 사건을 선택할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89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님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근대 국가들의 가장 핵심적 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것 모르십니까? 그런데 내란특별재판부 누가 만듭니까? 자, 추천권 누구에게 있는지 볼까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법무부장관 그리고 판사회의 에서 각각 3인씩 뽑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정성호 법무부장관님은 이 얘기를 저희 법 사위에서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그러지 않 습니까. 법무부장관은 행정부의 각료입니다. 행정부의 각료가 왜 재판부 판사 결정하는 추천위원회 추천권을 가집니까? 헌법재판소, 민주당의 논리가 얼마나 허약한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애당초 이게 헌법 재판소사무처장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법을 통과시키는 날 어떤 문제 제기를 저희가 했냐 하면 만약 이 법률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들어오면 그 위헌법률은 누가 판단합니까?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만든 법률을 당신이 위헌이라고 판단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데 이게 말 이 되냐고 지적을 하니까 민주당이 뚝딱뚝딱 금방 바꿔 왔어요. ‘헌법재판소장 아니고 헌 법재판소사무처장이야’, 이것 말장난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헌법, 내란재판 법관추천위원회를 누가 하는지 에 대해서 이 정도의 법률적 검토도 없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야당 이 지적하니까 그때 가서 ‘헌법재판소장 아니고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야’라고 10분 만에 바꿔 오셨어요. 한숨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과정 아십니까, 혹시?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 니다. 그래서 판사회의, 법원장회의에서 ‘아니야, 그것 위헌이야’라고 얘기하니까 용산 대통령 실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네들도 이게 누더기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법의 곳 곳에 위헌적인 조항이, 위헌적인 단어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자인하신 겁니 다. 자백하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헌 소지 없앤다고요? 백 가지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이 99개 없애고 위 헌 소지 하나 남겨 놓으면 그것은 위헌법률 아닙니까? 더욱 황당하고 한심한 것은 대통 령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이 입법부입니까? 대통령실이 국회입니까?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입법·사법·행정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가지게 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다고 조금 전에 박지혜 의원이 말씀을 하셨어요. 삼권분립이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우리나라가 그 분립의 기초하에 모든 사람이 우리의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박지혜 의원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하는 발언들, 국회가 하는 발언들, 이게 정말 그 아름다운 나라가 맞습니까? 그런데 12·3 비상계엄 사건 전담재판부법은 헌법상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재판부 구성 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법원의 구성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거지요. 헌법 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런데 그 하위 법률로 헌법을 뒤집는 것, 두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장이면 어떻고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면 어 떻습니까? 기본적인 우리 헌법정신을 100% 위배하고 있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말장난으 로 ‘이것은 위헌이 아니야’, ‘이것은 위헌이 아니야’ 이렇게 몇 개 조항을 고친다고 해서 29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여러분들이 만들겠다는 이 법이 위헌이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 있는데 왜 못 밀어붙입 니까? 하세요. 하십시오. 두 번째, 2조(대상사건)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이 뭡니까, 도대 체? 이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영장 보면 대통령하고 여당 지도부가 저녁 식사한 것도 계엄 모의라고 몰아붙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한마음으로 잘해 봅시다’라고 건배 한 것도 계엄 모의의 정황으로 봅니다. 이거 전부 내란재판부가 재판해야 되는 사안입니 까? 이렇게 대상을 불명확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특검이 하는 것처럼 12·3 6개월 전, 12·3 이후 3개월, 그 안에 일어났던 일들 전부 이 재판부에 밀어 넣겠다고요? 무슨 자신 감으로 이렇게들 하시는 거지요? 지금 공무원들 휴대폰 뒤지고 있지요? 거기에서 나오 는 불순한 단어 다 찾아내서 공직사회에서 퇴출하고 조금 더 기분 나쁘면 고발해서 이 내란재판부로 갑니까, 그 공무원들? 제가 대학교 다니던 80년대 초에 자취방을 많이 털렸습니다. ‘해방전후사의 인식’, ‘전 환시대의 논리’,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많이 읽던 소위 이념서적인데 지금 보면 교양서적 수준입니다, 사실은.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그거 자취방에서 나왔다가 잡혀가서 두들겨 맞은 분들 많잖아요, 심지어는 구속되고. 지금 시대에 저는 사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휴대폰 뒤지는 거. 우리 사회가 발 전했습니까? 반세기가 지난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더 민주화 됐습니까? 지금 민 주당이 하는 것들 대한민국 사회를 더 민주화시켰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 까?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평가할 겁니다. 국민들이 판 단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거기에 ‘예’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 양심에 거 리끼는 거 제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안 하시면 더 창피할 것 같으니까 ‘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말 들으십시오. 그리고 7조, ‘대법원장은 수사단계에서 대상사건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 속영장의 청구에 대한 심사를 전담할 법관 2명 이상을 추천한다’. 영장전담법관 2명 추천 합니다. 이거야말로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아닙니 까? 아니, 영장전담판사를 어떻게 본인들 마음에 맞는 사람을 영장전담판사로 지정을 합 니까? 갑자기 서부지원 사태가 생각이 납니다. 불행한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공수처의 영장 신청 대상은 그냥 서울중앙지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그게 그냥 상식적이고 뻔한 거 예요. 그런데 왜 공수처가 굳이 그걸 거리도 더 먼 서부지원으로 가져갑니까? 거기에 서 부지원장으로 계셨던 분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지요.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하셨지요? 영장 쇼핑하신 거잖아요,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하려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가 서부지원에 가져가니까 ‘어서 오세요’ 영장 내주고, 공수처에게 ‘당신들 수사권 없는데 왜 대통령을 당신들이 잡아가?’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서부지원에서 영장 다 내줬습니다. 우리의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도 이렇게 유치하지는 않지요. 정상적으로 중앙지원에 영장 청구했어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91 야 합니다. 이런 유치한 일로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하겠다 고 그럽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왜? 지금 특검이 영장 넣으니까 다 기각이잖아요. 대한민 국 판사들이 다 우파 판사입니까? 대한민국 영장 기각시킨 판사들이 전부 극우 판사들 입니까? 조은석 특검이 구속시킨 사람 누구 있습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한 명 구속시킨 거지요, 결국? 이번에 문제 된 김건희 여사 특검이 몇 명 구속시켰지만 원래 하려고 했 던 그 사건으로 구속시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부 별건수사 해서 탈탈 털어서 다 구속 시켰어요. 그런 것을 다 빼고 나면 이 사건의 본질과 관련돼서 이 3대 특검…… 채 해병 특검이 누구 구속시켰습니까? 이종호 씨인가 1명 구속시켰지요? 이 사람들의 구속영장 심사한 법원들 전부 극우 판사입니까? 여러분들, 그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법이 가능하다고요. 전부 극 우 판사입니까? ‘다 극우 판사니까 우리가 못 믿겠어서 공정한 판사를 우리가 임명할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전부 좌파 판사들 임명하시겠 다는 뜻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정상적으로 수사해서 정상적으로 증거 내밀면 왜 구속을 못 시킵니까? 그 판사가 이 서슬 퍼런 이재명 정권에서 왜 구속영장을 안 내줍니까? 여 러분들이 원하는 영장이 안 나오면 전부 극우고 전부 보수고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사법부가 저희 보수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하도 많이 당해 봐서…… 검사들이 조금만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면 친윤 검사 또는 찐윤 검사, 그 친윤 검사, 찐윤 검사들이 수사했기 때문에 수사도 조작됐다, 수사 결과도 못 믿겠다, 수사 다시 하자. 대표적인 게 연어회 파티 아닙니까? 법원도 연어회 파티 없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수사를 조작수사라고 단정합니까? 법사위 위원님들, 얼마나 많은 조작 주장을 해 왔습니까? 조희대와 한덕수가 만났다고 요? 이제는 그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조희대가 한덕수와 만나서 오더 받고 윤석열 대통 령을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조희대 몰아내야 된다. 지금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끝없이 악마화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분은 흠이 없는 게 흠이라고 그러셨어요. 그사이에 변했습니까? 법관의 양심이 변했습 니까? 어떤 분은 청문회 끝나고 나니까 너무 완벽하고 너무 훌륭해서 존경의 마음이 마 음속에서 솟구친다고 그러셨어요, 민주당 위원님 중에, 워딩은 좀 다릅니다만. 그럴 정도 로 여러분들이 칭송했던 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자기 한덕수를 만납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완전히 변해 가지고 극우 판사로 바뀝니다. 그것을 전제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이, 대법관 증 원하고 내란전담재판부 만들고 법왜곡죄 만들고 4심제 도입한다는 그 논리의 출발점이 전부 조희대·한덕수 불법 회동설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법원 못 믿겠다. 왜 못 믿겠는데? 조희대가 한덕수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이번 국정감사 법사위 첫날의 화두였습니다. 잘 기억하시듯이 한 무소속 위원은 심지어는 아무 관계도 없는 친일 프레임까지 가져와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요토미 희 대요시’라고 조롱했습니다. 인사말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관행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2시 간 동안 감금해서 압박했습니다. 일정에도 없었던 대법원장, 대법원 국정감사 일정을 느 닷없이 만들어서 대법원 방문 열어라, 그리고 대법관들 재판하는 법대 위에 올라가서 낄 29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낄거리고 사진 찍고 커피 마셨습니다. 이게 사법부 개혁의 단초가 되고 사법부 개혁의 첫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그것 잘 아시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무슨 법왜곡죄가 나오고 무슨 대법관 증원이 나옵니까? 그것 주장하셨던 분들 이제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부승 찬 의원, 서영교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뭡니까, 도대체 이것? 그래서 사법개혁 해야 된다면서요. 법 왜곡죄 만들어야 된다면서요. 여러분들이 조 희대 대법원장 인사 못 믿겠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판사로 영장 치겠다, 우 리가 믿을 만한 판사 만들어서 재판하겠다…… 이게 무슨 긴 설명이 필요합니까? 위헌 이전에 반국가적 법안입니다. 반국민적 법안입니다. 반민주적 법안입니다. 이게 위헌을 따질 가치가 있는 법입니까, 이 재판부가? 법 왜곡죄 이거는 정말 심각하지요, 법 왜곡죄. 먼저 말씀드릴게요. 법 왜곡죄 안 된다 고 그러면 늘 민주당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독일에는 법 왜곡죄라는 것 있답 니다. 독일에 법 왜곡죄 있습니다. 그런데요 독일은 나치 정권이 물러난 2차대전 이후에 나치 판사들이 얼마나 많은 전횡을 저질렀는지를 처단하기 위해서 이 법 왜곡죄라는 것 을 자기네들 법에 넣었습니다. 나치 판사들이 한 재판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뒤집 기 위해서 법 왜곡죄라는 거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법 왜곡죄를 가지고 판사들을 징벌한다고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이 에요. 이 법 왜곡죄가 지금 독일에서 문제가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조 항입니다. 이 법조항이 사문화돼 있다는 것을 저는 정성호 장관님도 잘 아시고 민주당 율사 출신들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법 왜곡죄에 대한 반대 얘기만 하면 독일의 법 왜곡죄를 들고 나옵니까? 1945년 2차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그 법 왜곡 죄가 2025년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정말 이런 식으로 국민들 속 이시면 안 됩니다. 이미 직권남용이라는 것으로 얼마든지 판사들, 검사들 잘못된 것 있으면 벌할 수 있습 니다. 대한민국 법체계가 정말로 잘돼 있는 모범적인 법체계입니다. 며칠 전 법사위에 나 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절규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법제도를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칼질하시면 정말 대한민국 큰일납니다’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법 무시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요 배도 제일 잘 만들고 반도체도 제일 잘 만들고 무기도 잘 만들고 뭐든지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법이 라고 잘못 만들었겠습니까? 왜 대한민국을 무시합니까?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 적인 시스템과 가장 선진적인 제조업과 가장 선진적인 국민을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사법제도가 잘못돼 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해 갑니까, 지금? 저는 그 사법제도를 망가 뜨리는 여러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성으로 돌아 갑시다. 도대체…… 우리 법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제대로 연구하고 논의하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좋은 법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100년, 1000년 우리 후손들이 그 좋 은 법제도하에서 정의로운 세상 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지 왜 이 렇게 성급하게 법 왜곡죄다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 법 왜곡죄로 누구를 처단, 처벌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판결 내리는 판사 몇 명, 여러분들 입만 열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93 면 얘기하는 지귀연 판사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항소심 사건 재판한 세 명의 재판관들 그분들이 법 왜곡죄의 첫 번째 대상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부 가 무너질 것입니다. 법 왜곡죄 만듭시다. 어차피 우리 국민들 판결문 공개하는 것 가지고도 소송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법 왜곡죄까지 만듭시다, 그러면 기왕에 엉망진창된 것. 아무도 판사를 믿지 않는 세상을 만듭시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1심 재판 끝나고 나면 판결문 공개해서 여론재판으로 한 번 죽이고 그 여론재판 때문 에 2심 재판부의 판사가 판결 이상하게 하면 법 왜곡죄로 한 번 더 죽이고 3심 대법원 가서 대법원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판결 내리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하는 4심 재판 또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 판결 잘못했네’ 그러면 또 대법원 돌아오고 항소심 돌 아가고, 법 왜곡죄 때문에 ‘수사 잘못했네’ 그러면 수사기관, 경찰들 다 구속시키고 다른 경찰들에게 수사 맡겨서 다시 1심부터 재판 가고 이런 세상 만듭시다, 우리. 민주당 자신 있으면 만듭시다, 이런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유토피아입니까? 제가 너무 황당해서 목소리가 자꾸 커집니다. 과연 그 세상이 유토피아가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 각하는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공정한 세상입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무한정, 무제한적으로 법률적 혜택을 누리고 돈 없는 사람들은 재판도 받을 수 없는 그 세상을 만드는 법안들, 권력 있는 사람들만 무제한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고 힘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은 법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법들, 그 법이 대한민국을 유 토피아로 만드는 법이 되겠습니까? 제 말에 다 동의해 달라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국회는,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각 분야에서 다 성공한 분들 아닙니까? 다 존경받는 분들 아닙니까? 다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그 논의조차도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가 뭔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들었기 때문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이런 무리한 법을 이렇게 양산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만들어 온 정 말 모범적인 나라, 모범적인 사회 시스템, 모범적인 경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 우리 국민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물고 뜯는 아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패키지로 구상하고 있는, 하나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패키지 로 구상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파괴 법안들이 대한민국을 아수라로 만들 것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이제 의제로 좀 들어가시지요.
의장님 오시기 전에 의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준비……
내가 온 지 30분이 돼서 한마디도 못 들어서. 29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의제 말씀을 하시니까, 판결문 공개 법안 이것과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 고자 하는 이것들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별개의 법안이 아닙니다. 판결문을 공개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하는 사람들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을 다 공개해서 여론재판 하고 형량 더 높게 밀어붙이고 이렇게 만드 는 아수라의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판결문은 누가 만드는 판결문입니까? 내란전담재판부가 만들고 법 왜곡죄를 적용 해서 만드는 그 판결문을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대한민국을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 는 아수라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의 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 니까? 여러분들 그거 속이기 위해서 내란전담 재판부법, 법 왜곡죄 부분을 고민들 하시잖아 요. 그런데 판결문 공개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이 모든 재판 의 판결문을 손쉽게 키워드 하나만 집어넣으면 다 찾아볼 수 있는 세상, 얼마나 아름답 고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드라마에 보면 많이 나오는. 지금 사법제도를 쇼 비즈니스로 변 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판결문이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악용될 것이며 그 판결문이 어떤 사람의 인격을 살 인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까? 그저 판결문이 공개되면 재판이 좀 더 투명하게 될 것이라는 그 장밋빛 얘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그동안의 무수한 사회적 논의를 가져왔던 이 판 결문 공개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지금 이 시기에 첫 번째 법안으로 올렸습니까? 저는 대 단히 위험한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당을 내란정당 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저희 당의 관련한 기소돼서 재판받은 사람들 1심 재판부의 판결문 만 보고 인격 살인하고 여론재판 하고 그 여론재판으로 2심 재판 형량 높이고, 그렇게 해서 망가뜨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심에 가서 무죄 나오면 큰일 나니까 대법관 바꾸고 대법관 숫자 늘려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나오게 하고 그 결과 나오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 번 더 심판받게 만들고. 그 무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저는 바로 판결문 공개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하는지. 제가 최근에 정말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히틀러의 법률가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반세 기도 지나간 그 과거의 일을 지금 다시 끄집어내려고 하는가? 우리가 그 시절의 일을 다 시 돌아본다는 게 무슨 이득이 있는 것인가? 그러나 단호하게 그 저자가 얘기합니다. 지 금도 그런 일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 다. 그리고 나치하에서 벌어졌던 인종차별, 편견, 집단 광기 이런 것들이 총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밑받침했던 것들은 바로 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치의 법률가들이 어떻게 법률로써 히틀러를 옹호하고 히틀러의 정치 철학을 뒷받침했 는지 너무나 리얼하게 적시가 돼 있고 지금 우리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몇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 니고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95 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히틀러의 법률가들’. 지금 화면에도 제가 띄웠습니다. ‘그 무엇도 총통 직무의 통합을 막을 수 없었다’. 후버는 법률가 중 한 명이지요. ‘권력 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는 전통적인 구분법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사람의 손에 최고의 정치적 리더십이 온전히 주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법은 더 이상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부르주아적 의회의 법률이 아니며 정치적 리더십을 구성하는 필수 도구로 변모했다. 새로운 제국의 모든 입법권한은 결국 총통의 결단에 맡겨진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나치 법률가들은 그 국가의 구조나 체계가 통상적인 국가 개념에는 맞지 않 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정통적 정치이론에서 공동의지, 집단의지, 인민주권’…… 우 리는 ‘인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요. ‘국민의 뜻’이라는 표현을 제가 법사위에서 자주 듣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의 뜻’이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쓰시는데 여기에서는 ‘인민주권 같은 여러 개념을 차용하여 나치 국가를 정치 적으로 정당화했다’. 법률가들이 한 것입니다, 총칼을 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게다가 이들은 1933년 2월~3월부터 명백히 드러났던 나치 체제가 기존 규범 기준을 위반한 사실들도 묵인했다. 전반적으로 법률가들은 악명 높은 인종 이데올로기와 총통에 대한 신화적 지위 등을 포함한 민족사회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가기관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중요한 대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이 도덕화되고’……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저는 바로 이 대목이라고 생 각합니다, 내란 극복을 위해서는 실정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덕적 규범에 의해서 만 들어진 법들. ‘형법이 도덕화되고 그에 따라 윤리적 규범과 법적 규범 사이의 구분이 사 라지면서 나치 국가의 강압적인 권력은 더 확대되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개 인의 양심에 규제를 맡겼던 윤리적 의무는 이제 법적 의무가 되었고 민족공동체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위반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내란에 동조한 자들은 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그 자체로. 그래서 이렇게 재단되는 나라 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단되는 국가는 독재 국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윤리적 의무와 법적 의무의 통합은 윤리적 품위와 진실성, 범죄성 사이의 경 계를 흐려 놓았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옳고 그름조차 이데올로기가 결정하고 수많은 사 람들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12월 3일 날 밤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많은 정치적 린치를 당했 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덕적 규범이지요. 왜 계엄 표결에는 찬성하지 않았 느냐?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저 나름의 소신과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 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법적인 잘못을 한 것처럼 몰아붙일 때 그 국가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지 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양태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나치의 독일에서 나타난 29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독일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나치 이전에…… (「죄를 안 받으셨잖아요. 나치에서는 죄를 받았지만……」 하는 의원 있음) 자, 이제 목소리 커집니다. 나치 이전에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선 진적인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그 완벽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이 무너지면서 선거를 통해서 히틀러가 등장하고 그 히틀러의 폭압 적 정치를 뒷받침한 것이 바로 법률가들이었습니다. 여러분처럼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독재국가의 밑바탕을 깔아 줬다는 것을 이 저자가 너무나 뼈아프게 술회하고 있는 것 입니다. (「계엄 같은 건 안 해요. 그래도 계엄 같은 건 안 한다고, 쿠데타는 안 해」 하는 의원 있음) 잘 들어 보세요. ‘따라서 나치당은 범죄자의 내적 태도를 가장 중시하는 신념 중심의 형법을 지지했다. 이는 사실 중심의 형법으로부터 확연히 멀어진다는 의미였다. 태도에 기반한 범죄가 중 요하게 부각되면서 자유주의적 형법에서 애지중지했던 생명, 자유, 재산 같은 법인의 보 호는 나치당 법무국의 눈에 실효성이 떨어져 보였고 몇몇 나치 법이론가들도 이 흐름을 지지했다. 민족의 삶의 기본 가치는 개개인이 소유한 외적 재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 질적인 삶의 필수요소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법익의 개념을 일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 다. 본질적인 삶의 필요 요소, 이강일 의원님 얘기하시는 ‘너는 왜 계엄에 표결하지 않았느 냐?’ 이것이…… (
의석에서 ―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으로 가는 이론적 토대 가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 보십시오. 다음. (
의석에서 ― 말 같아야 듣지. 듣고 있으니까 너무 비하……) 그러면 나가세요. ‘나치당은 민족의 실체에 대한 범죄를 특별히 강조했는데 국민에 대한 반역, 나치당에 대한 반역’…… (
의석에서 ― 나가라 마라……) 그러면 계세요, 그냥. (
의석에서 ― 그게 독재지……) 듣기 싫다면서요? 듣기 싫으면 나가시라고요. (「빨리 나가요」 하는 의원 있음) ‘민족의 힘에 대한 범죄, 명예와 나치 세계관에 대한 범죄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나치 는 당에 대한’…… (장내 소란) 책을 읽어 드리는 겁니다.
토론을 들으시고요.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97
필리버스터에서 책을 읽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토론하는 거니까 토론 들으시고, 신동욱 의원님……
제가 무슨 해석을 합니까? 책을 읽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 세요. 판단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책만 읽으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시간이 많이 안 남았으니까 토론 들으시고 신동욱 의원님도 의제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는 민족사회주의 형법 지침을 통해 다음과 같이 더 확실해진다. 민족 에 대한 반역적 태도가 아니라 정치적 적대에 근거하여 나치운동을 공격하는 것 역시 중 대한 충성 위반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의제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또 다음 페이 지 보겠습니다. 또요. 다음 페이지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제가 인용을 하면요 너무 적나라해서 제가 너무 공포감이 들어서, 너무 몸서 리가 쳐져서 다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스티븐 프레스필드…… (「윤석열한테는 어땠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윤석열한테는 어땠어요?’라고 이런 얘 기들이 바로 규범을 형법화하는 거예요. 제가 윤석열한테 잘했기 때문에 죄 받아야 됩니 까? 이런 규범을 자꾸 형법화하니까 국가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요. 제가 이 책을 읽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윤석열한테 잘했으면 저를 벌 줄 수 있습 니까? (장내 소란) 소중한 얘기를 해 주면 잘 들으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자꾸 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적 규범을 여러분들의 법의 잣대로 판단해서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내란특별재판부고 법 왜곡죄라고요, 그게 바로. (「그냥 책만 읽으라고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책을 읽는 겁니다.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많아」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도 필리버스터 하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하시면서 책 읽으세요. 저희가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신동욱 의원이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중인데 토 론을 잘 들으시고요. 대신 신동욱 의원님도 형사소송법 의제 안으로 들어와서 하시면 이 렇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다……
제가 긴 시간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아무도 들어오셔서 안 보고 있다가 지금 마지막에 제가 결론부에서 하는 말씀만 들으니 까 화가 나실 텐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시지요. 29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여러분들 화나게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조금 더 들으셨으면 이게 왜 그 맥락과 이어지는 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셨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지금 막 들어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 핵심적인 부분은 하급심, 1심이나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개를 아주 쉽게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 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법조계에서 필요하다라고 주장해 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이런 법을 만들 때는 부작용 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정보통신이 엄청나게 발전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갖 종류의 SNS를 통해 다니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고 또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우리 사회를 얼마나 혼란으로 빠뜨리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연예인 1명 죽이는 거, 정 치인 1명 죽이는 거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공개하면요 첫 번째, 무죄추정의 원칙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당연 한 일이고요. 중요하게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1심 판결문이 공개가 되고 나면 이것은 수사 단계에서 수사 기록이 유출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회 적 혼란이 벌어집니다. 그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이 정말 엄청난 인격 살인이라든지 사회 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여론재판 갑니다. 그러면 그 여론재판 때문에 2심 재판부 판단 제대로 못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 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모든 국민들이 단순한 키워드라든지 숫자만 가지고도 그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판결문을 너무나 쉽게 쉽게 찾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키워드만 가지고 그 판결문을 재구성하고, 그 판결문이 무제한적으로 우리 사회에 유통이 됐을 때 우리 사회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 디로 갑니까? 그리고 SNS를 통한 인격 살인의 가능성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곧 사회적 매장을 받는 사회로 갈 수도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과거처럼 ‘나 재판 가서 무죄 입증하고 다시 우리 사회로 복귀해야지’ 이게 영원히 불가능해지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라면 정말 우리가 좀 더 논의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그 부작용을 조 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법을 만들 때 우리가 성숙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이 판결문 공개의 피해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야 사건 당사자들만 가서 판결문을 찾아보겠지만 대 중에게 조금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거나 또는 조금만 유명한 사람이거나 또는 우리 같 은 정치인이거나 정치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두고 있는 사람들은 1심 판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299 결문이 공개되는 순간, 완벽하게 무죄가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 1심 판결문에 수없이 많은 그 사람의 혐의와 이런 것들이 나열돼서 대법원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혐의와 수사 과정의 기록과 증거 목록과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공개됐을 때 그 혼란을 누가 감당하 겠냐는 거지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던가 그것에 대한 반성을 하자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저희가 법사위에 이 법이 올라왔을 때 정말 짧은 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토론 한번 하고 나면 발언권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표결로 바로 들어갑니다.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있었는가, 우리 국회가 아 무리 내란몰이가 시급해도 국민들의 법익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법에 대 해서 부작용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가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 요. 이렇게 법만 통과…… 그런데 제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의 뇌피셜일 수도 있고 저의 걱 정일 수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
의석에서 ― 조선일보 그만해) 박선원 의원님, 말 조심하세요. 저런 분들 때문에 국회의 품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조선일보 그만해’가 뭡니까, 아무리 수준이 떨어져도. 그래서 두 번째는 왜 이 대목에 이 법이 이렇게 1번 법안으로 올라왔을까에 대한 저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겉으로만 보면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대단히 국민들 의 법익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법부가 내놓은 판결문을 다 읽어 보고 자신의 방어권을 가지고 내가 궁금한 것을 다 알아볼 수 있는 세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의 이해관계라는 것이 그 아름다움만 가지고 정말로 아름다워집니까? 그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로 갈 수 있는 세상입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단어에 포장된,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할 수 있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왜 지금 이 시기에 민주당이 이것을 1번 법안으로 성급하 게 올렸을까. 지금의 정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끊임없이 얘기 하는 바로 저런 발언들, 동료 국회의원을 저런 식으로 폄훼하고 또 너무나 1년 동안 많 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 귀에 딱지가 앉았습니다. 내란정당, ‘당신네가 내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린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야’, 그 비난 들었습니다, 잘.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재판하지 않습니까, 이제? 특검 마 무리되지요? 재판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아까 의장님에 대해서 다 연 결되는 문제라고 얘기한 것은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다 연결되는 키워드들입니다. 그런데 왜 먼저 판결문 공개를 꺼냈을까. 이제 1심 재판 결론 나고 나면 그 판결문 국 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유포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우리를, 여 러분들이 주장하는 그 적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적으로 규정하는 그 세력들의 판결문을 방방곡곡에 뿌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이렇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순수한 동기 30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에서 이런 일들 벌이고 있는지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심 판결문을 본 온 국민들에게 여론재판하게 만들고 그 여론재판에 압박 받은 2심 판사가 본인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판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 2심 재판 판사의 판결문을 온 세상에 다 공개시켜서 대법원 판사들의 양심을 압박하고 억압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하급심 판결문 공개의 취지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왜? 이것은 제가 지금 지적한 이 문제가 아니더 라도 국민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그대로 들어 있는 것입니 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적인 이런 목적까지 여기에 포함돼서 간다면 저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을 다 얻으신 것 같지요? 세상을 다 얻으신 것 같지요? 세상을 다 얻으신 것 같으니까 발언하는 동료 의원에게 ‘조선일보 그만해’라는 저런 막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세상으로, 그 유토피아로 갑니까? 저 는…… (「우리가 언제 유토피아라……」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이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법원이 개혁되는 법안, 대한민국 의 모든 판결문이 공명정대하게 공개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토피 아입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장미꽃으로 장식돼 있다. 여러분들이 주 장하는 그 아름다운 단어 속에 여러분들의 나쁜 마음을 법으로 숨기지 말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히틀러 법률가들의 주요한 대목을 알려 드린 겁니다. 이게 왜 이 법과 관련이 없습니까? (「윤석열한테 얘기를 하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또 나오지요, 윤석열한테 얘기하라고. ‘이게 이 토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들이 이런 태도로 제 토론에 응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속 수렁 속으로 빠지는 거예 요. 또 다른 책의 한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몇 시까지인가? 의장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오늘 몇 시까지 됩니까?
2시 34분.
2시 34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제 발언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본회의장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토론을 경청해 주시고 또 토론하시는 분은 국회법에 따라서 의제 안에서 토론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말씀은 존중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도 이게 의제 밖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정말 그것은 곤란합니다. 제가 이 정도의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 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 의제 밖입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둘러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맥락을 설명드린 겁니다. 제가 다짜고짜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 까?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숙의가 필요하냐? 또 책의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01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너무나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또 다른 형태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그 죽음은 덜 극적이지만 마찬가 지로 치명적이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군인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의 손에서 죽 음을 맞이한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당선된 대통령이나 총리가 권력을 잡자마자 그 절차 를 해체해 버리는 것이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당선된 대통령이나 총리가 권력을 잡자마 자 그 절차를 해체해 버리는 것이다. ‘1933년 히틀러가 독일의사당 화재를 통해 그랬던 것처럼 일부 지도자는 순식간에 민 주주의를 해체해 버린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 민주주의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식으로 서서히 허물어진다’. 더 많은 경우 민주주의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식으로 서서히 허물 어진다. ‘베네수엘라의 사태를 살펴보자.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원래 부패정권에 맞서 싸운 정치 아웃사이더였다. 그는 나라의 풍부한 석유자원을 가난한 이들에게 활용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건설하겠노라고 약속했다. 기성 정치에서 무시와 학대를 받았다고 느낀 많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분노를 효과적으로 이용한 차베스는 1998년 당선되었다’. 한 여성은 선거 날 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감염되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겁니 다. ‘차베스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항생제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차베스는 독재를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그의 인기가 떨어질 무렵 야당은 소환 투표를 추진했지만 투표가 실시된 1년 뒤 유가상승으로 베네수엘라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차베스는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이후 2004년 차베스 정권은 소환 투표 를 주도한 정치인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법정에 세웠다. 그럼에도 차베스는 2006년 재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고 민주주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6년 이후로 차베스 정권은 대형 방송국을 폐쇄하고 야당 인사와 판사 그리고 비우호 적인 언론인들을 체포하거나 추방하는 등 전제적 행보를 강화했다. 게다가 대통령 임기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영구 집권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붕괴는 다름 아닌 투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선거로 시작 된 민주주의의 붕괴는 위험하면서도 미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많은 독재정권의 민주 주의 전복 시도는 의회나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합법적이다’. 잘 들어 보십시오. ‘심지어 사법부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혹은 선거 절차를 간소화한다 는 명분으로 민주주의를 개선하려고까지 한다. 신문은 똑같이 발행되지만 정권의 회유나 협박은 자체 검열을 강요한다’. 한 페이지만 더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한다. 많은 이들 은 여전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다. 2011년 비영리단체 라티노바로메트로 는 설문조사를 통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1점과 10점 사이에 서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1%가 8점 이상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에 쿠데타나 계엄령 선포 혹은 헌정질서의 중단처럼 독재의 경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30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순간이 없기 때문에, 독재의 경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순간이 없기 때문에 사회의 비상벨 은 울리지 않는다. 독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과장이나 거짓말을 한다고 오해를 받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부승찬 의원님은 한덕수 총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 명을 해 주셔야지 저의 발언에 대한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추 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첫 단추를 바로 조희대 그리고 한덕수 비밀 회동설에서 여러분 들이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첫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그 중요한 허위 사실을 국회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양산하고 SNS를 통해 돌리고 조요토미 히데 요시라고 대법원장을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대한 사 법개혁, 대한민국 대개조의 첫 출발점이 바로 저런 분이 주장한 허위뉴스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당당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언제 만났습니까? 어디서 만났습니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장내 소란) 그 조희대가 믿을 수 없는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법원 개혁해야 한다고 주 장하지 않습니까? 대법관들 늘려야 한다고 법 만드실 거지요? 그 조희대가 인사한 판사 가 재판을 제대로 못 한다고 판사 마음대로 바꿔 가지고 내란특별재판부에 가져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조희대가 임명한 법관이 영장을 제대로 내주지 않는다고 내란전담재판 부의 영장판사,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판사 2명 지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을 못 믿겠다고 대법원 30명으로 증원해서 물타기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만 들어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조희대를 못 믿겠다고 대법원에서 내려진 결론, 헌법재 판소로 가서 뒤집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조희대를 못 믿겠다고 여러분들 법원행정처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들이 바로 저 부승찬 의원이 이 자리에서 주장한 조희대·한덕수 비밀 회동설에서 시작했다는 사실, 여러분들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를 향해서 부끄럽다고 말씀하 실 게 아니라요, 오늘은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희대 사법 쿠데타가 부끄럽습니다. 대선에 개입한 조희대가 부끄럽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형법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나치의 법률가들이 한 거예요. 조희대를 믿으세요? 그러면 조희대를 못 믿는 이유는 뭡니까? 조희대를 못 믿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재명 대통령 선 거법 2심 재판에서 터무니없는 판결문을 쓴 그 3명의 재판관들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도 조희대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걸 가지고 정치적 공방을 하지 말고 허위 사 실에 기반한 이런 엉터리 법안들 함부로 내지 마시라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 출발점이 허위 사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요토미 히데요시입니까? 여러분들, 그러고 대법원 찾아갔어요?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03 대법원 찾아가셨습니까, 조희대 망신 주려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 조희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서 대법원장에서 쫓아내려고 대법원 찾아가셨습니까? 그래서 대법원 대법 관 방문 열어 보고 ‘크네, 좁네’ 얘기하고 제가 이게 다 연결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 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런 허위 사실에 기반한 사법부 파괴를 획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출발점이 오늘 여러분들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법사위에서 얘기할 때도 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100%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주장이…… 적어도 법사위에서는 그렇습 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법의 이론이라는 것이, 저는 법률가도 아니고 법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100% 완벽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사회의 상식을 배워 온 사 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꺼림칙한 것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도 꺼림칙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국회로 와서 토론하고 합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 지켰습니까? 법사위 지켰습니까? 저는 법사위에 와서 단 한 번도 민주당 위원님들 그리고 무소속 한 분, 조국혁신당 한 분, 단 한 번도 다른 의견에 손을 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만장일치입니다. 기권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심지어는 토론 종결 신청까지 항상 만장일치입니 다.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당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만장일치, 단 1명의 이탈표도 없는 이 민주당, 부럽습니다,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부럽 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거짓말이 아닙니다. 조계원 의원님, 제가 법사위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 다. 그 민주당이 그래서 부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석에서 ― 형사소송법만 얘기하시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이 형사소송법이 그 자체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국회의 파행적인 운영과 이런 모든 것들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
의석에서 ― 정권 잡았을 때 바꿔야지.) 문금주 의원님은 ‘정권 잡았을 때 바꿔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국회가 정권 잡은 정당만 있습니까? 국회에 정권 잡은 정당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권 잡으 려고 그렇게 줄탄핵하시고 정권 잡으려고 예산 멈춰 세우고 했습니까, 정권 잡아서 이렇 게 마음대로 하시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정권 잡으면 하라고, 문금주 의원님. 그 정권을 잡으려고 여러분 들 그렇게 국무위원들 줄탄핵하시고 예산 폭거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권 잡지 못 한 사람들도 제 목소리 내는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내 소란)
자, 의원님들!
그래서 제가 이게 주제와 틀리지 않은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 요. 30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신동욱 의원님, 잠깐만요. 자, 의원님들, 여기는 집단 토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신동욱 의원님의 무제한 토론 하는 중이고 그리고 의제는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관해서 토론을 하면서 반대의견을 이야기하실 테니까 반대의견도 잘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제를 벗어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시지요, 의제 안에서만 계속.
제가 의제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처음부터 또 말씀드려요, 그러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자꾸 의제를 벗어났다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처음부터 이게 왜 의제와 연결돼 있는 얘기인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이 아파 죽 겠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이 자꾸 의제를 벗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처음부터 끝 까지 어떻게 계속 다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필리버스터 방지법 내놓으셨잖아요. 지난밤에 박지혜 의원님 혼자서 참 외롭 게 밤을 새셨는데 60명 참석 안 하면 필리버스터 못 하게 하는 법안 내셨잖아요.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 중단시키려고 다들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 어젯밤에 한 분도 안 계시고 필리버스터를 방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 니까?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 발언에 대해서 국회의장님 쉬지 않고 말을 끊습니다. 제가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기하는 그 첫 출발점에 있 는 법안인지를 여러분께 목이 터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듣지도 않고 있다가 뒤늦 게 들어오신 분들이 ‘왜 그 얘기 하냐, 왜 그 얘기 하냐’ 자꾸 말씀합니다. (장내 소란) 자, 마음껏 떠드세요. 잠시 쉴게요, 제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어쨌든 토론 종결을 위해서 들어오셨든 뭐 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자리에서 제 소신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정말로 이 필리버스터 덕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은 저희가 신청을 했든 민주당이 신청을 했든 적어도 소수당이 본 인들이 결코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법안을 처리할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연설을 들으신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보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제 의 견에 대해서 고함도 치시고 여러 가지 이견을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가 있으니까 170석 넘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내 말을 듣고 있 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다 채우지는 못하지만 이 필리버스터 없애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라도 우리가 안 하면, 국회에서 일방적으 로 표결을 강행당하는 이런 사정에서 이 필리버스터까지 못 하게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만들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소수의 목소리는 어떻게 보장받습니까? 제가 아까…… 저 말씀을 더 안 하겠지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가장 큰 건요 힘센 사 람이 힘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국회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기업에서도 그렇고요 나라 간에도 그렇고…… (
의석에서 ― 내란 사범은 내려가십시오. 시간 얼마 없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05 이재정 의원님 ‘내란’ 나옵니다. 이재정 의원님 또 내란 나오시고…… 제가 아까 그래서…… 아마 못 들으셨나 본데 독재를 옹호하는 법률가들이 저런 식의 규범을 가지고 자꾸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독재로 가는 길입니 다. 그런데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국가가 무너지고 시스템이 무너지고 체제가 무 너지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런 엉터리 법을 가져올 때 여러분들이 이걸 엉터리라고 써오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법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아요. 판결문을 공개해서 우리 국민들의 알 권 리를 아름답게 보장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판결문 공개해서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아름답게 보장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 판결문에 들 어 있는 수많은 개인정보 또 무죄추정의 원칙, 죄가 없는데 나중에 상급심 가서 무죄 나 왔을 때 전부 유죄로 간주돼서 국민적인 여론재판받아서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내란 얘기를 하시면 이것은 국회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국회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란정당 해산해라, 해산해라’는 말씀 자꾸 하 시는데 그게 내란정당 해산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해체하자, 해체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대한민 국 해체하자, 해체하자’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유명한 저술가들이 쓴 책을 인용하면서, 제 주장이 아니라 어떻게 국가가 무너지는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 어진 나라인가, 우리 헌법이 얼마나 좋은 헌법인가, 우리 사법체계가 전 세계가 얼마나 부러워하는 사법체계인가를 몇 시간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나타 나 가지고 ‘내란정당 해산하라’ 이래 버리면 이것은 국회 해산하자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정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지성과 비논리가 이 국회를 억압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진 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지성과 비논리를 좀 버리시라고요. (「내란 사과하라는 게 비논리예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제가 지금 법안 얘기하잖아요. 왜 이 법이 위험한 법인지, 왜 내란이라는 표현 을 가지고 이 법을 규정했을 때 이 법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법은요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와 우리 국민들의 인격권 보호와 우리 국민들의 공정 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되는 법이에요. 다시 말씀드 릴게요, 이해 안 되시면. 우리 국민의 알권리, 우리 국민들의 인격권 보호, 우리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 세 가지 원칙에서 이 법이 만들어져야지 이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데 느닷없이 ‘내란정당 해산하라’ 이래 버리면,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우 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인격권을 보 호할 의지가 있는 분들입니까? 토론이 안 되는 겁니다. (장내 소란) 30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리치시는 거 제가 1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 두꺼운 갑옷이 생겨서 아무리 소리치셔도 저 전혀 타격받지 않습니다. 헛힘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토론해서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 인격권 보호, 좀 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만들자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내란 얘기를 합니까? (
의석에서 ― 판결문 공개하면 국민의 인격·인권이 침해되는 게 무슨 얘기야!) 노종면 의원님은 너무 목소리가 크셔서…… (
의석에서 ― 아니, 그게 논리적으로 비약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쭉 설명드린 것처럼 내란이라는 큰 도덕적 규범을 가지고 여러 분들이 법을 자꾸 만들면 그 법이 왜곡이 되고 우리 국민들을 수렁에 빠트린다니까요. 그것을 버리시고 대한민국 사법체제를 개혁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대한민국 국민들 의 법익을 어떻게 해서 보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진지한 자세로 나오셔야지 ‘내 란이니까 너희들은 다 처벌받아 마땅해’, 히틀러를 옹호한 법률가들이 그렇게 해서 나치 를 옹호했다고요. 왜 노종면 의원은 자꾸 사람 말을 그렇게 왜곡을 하세요? (
의석에서 ― 윤석열이한테는 안 했잖아!) 조계원 의원님, 또 ‘윤석열’, 어쩌라고요, 그래서? 우리 법 만드는데 내란과 윤석열이면 모든 여러분들의 논리가 허용됩니까? (장내 소란) (
의석에서 ― 예.) 지금 김현정 의원님 ‘예’ 그러시는데 그게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제가 목에 피가 터지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토론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잠깐만요.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10분 후면 표결 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동욱 의원님께서 그 10분 동안 마무리 발언을……
그리고 본인 얘기도요 법사위에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신동욱 의원님.
노종면 의원님이 저한테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저도 노종면 의원님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안 하셔도…… 서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신동욱 의원님.
그 얘기 한다고 제가 타격받지 않습니다. 노종면 의원님 큰소리, 조계원 의원님 큰소리 저한테 전혀 타격감 없습니다. 같은 문체위에서 잘 지냈고 그런 걸 가지 고 저한테 자꾸 타격 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또 틀린 얘기 합니까? 판결문 공개 신 중하게 해서……
신동욱 의원님, 의원들하고 토론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 기를 10분 동안 정리해서……
판결문 공개 신중하게 해서 우리 국민들 알권리 보장하면서도 인격 말 살하지 말고……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07 (장내 소란)
다들 조용히 하시고 형사소송법에 관해서 결론 부분을 잘 정리해서 이 야기하시면 반대의견을 한번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동욱 의원님, 토론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연예인들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 순식간입니다. 그 연예인들은요 대법원 가서 판결 받아서 매장되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매장됩니다. 불려 가고 그것이 부풀려지 고 기사화되고 그렇게 해서 매장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양산됐습 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이것은 수사기밀 유출의 문제도 아니고 만약에 1심 판결문에서 어떤 유죄 취 지의 판결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동안 해 온 모든 행위들이 그 증거를 채집 하기 위한 과정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사기밀 유출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법익을 침해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 연예인 있지 않습 니까…… 우리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진영으로 나눠져서 비난을 퍼붓고 그렇게 해서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이 공개돼 가지고 온 세상에 퍼졌을 때 여론재판 이미 다 끝나는 겁 니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아니, 저 범죄가 어떻게 징역 2년밖에 안 돼? 사형에 처해야지, 무기징역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법이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2심 재판부의 그 판결을 넘겨받은 판사는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여론의 압박이 거센데? 어떻게 하 겠습니까? 그게 바로 양심과 판결에 의해서 제대로 판단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판사는 사실상 무기한에 가깝게 판단을 안 하려고 할 것이다, 재판을 미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법왜곡죄까지 덮어씌워 놓으면요 이제 대한민국 판사 재판 못 합니다. 법왜곡죄까지 덮어씌우면 대한민국 판사 재판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하면 되지」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재판 안 하면 되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이 법안들이 다 패키지로 우리 국민들의 법 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법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대법원 가서 무죄 났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회적 매장을 당합니다, 그 사람은.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자꾸 할 때마다 우리 상임위의 율사분들은 ‘독일에도 법왜곡죄 있습니다. 독일에도 법왜곡죄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독일의 법왜곡죄가 우리의 법왜곡죄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판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규범에 의한 재판을 해 가지고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유 태인 학살하고 이런 판사들을 징계하고자 법왜곡죄라는 것을 만듭니다, 독일이. 그런데요 그것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독일이 법왜곡죄를 가지고 처벌한 사례가 있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 연설 때문에 찾아본 겁니다. 사문화되어 있는 법입니다. 지금의 30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우리 판사들은 직권남용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어요. 판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이 있고 잘못된 법리를, 잘못된 증거를 위법적으로 수집하거나 이럴 때 징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
의석에서 ― 독일에서 처벌하고 있는 예가 많습니다) 예. 많이 배웁니다, 김기표 의원님. 여러분들이 불신하는 법원행정처가 저에게 보내온 의견서를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급심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그동안 판결서 열람·복사의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던 2013년 이전에 확정된 형사 판결서 등 과거 판결서 및 미확정 형사 판결서에 대해서는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사법개혁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저도 공개하자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미확정 형사 판결서는 피고인의 무죄추정이나 방어권 침해, 상급심에서 결론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공개된 피고인의 사생활이나 명예 등 회복이 불가능하며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공개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권리 확대 등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공개 여부나 열람 제한 사유 등을 입법정 책적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2025년 8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법관의 85%, 소송 당 사자의 65%, 사법정보포털 이용자의 67%가 형사 미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비공개 의견 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법정보포털 이용자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국민을 의미합니다. 한편 과거 판결 등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고 수수료를 개선하는 경우 판결서에 기재된 법관, 검사, 변호사 등의 성명을 활용하여 법관의 판결 성향이나 양형 등을 분석하여 예 측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자신에게 유리한 법관을 찾아 소를 제기하는 포럼 쇼핑 (forum shopping)이나 전관예우 등이 오히려 횡행할 우려가 있으며……’ 여러분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다 알려지고요. 장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우려하는 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판결서에 기 재된 법관 등의 신원정보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법관들 얼마나, 우리 법관만 그런 게 아니지요. 저도 하루에 어떨 때는 수백 통씩 문자메시지를 받는데 신원이 다 공개된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 까? 더구나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판결을 한 법관들 같은 경우에 그 개 인정보가 공개됐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엄청난 혼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 도 없이 이렇게 이 법을 막 통과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유사한 판결 예측이나 포럼 쇼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 고 최근 판결 공개를 확대한 프랑스에서는 이를 막기 위하여 법관 등의 신원 데이터를 활용한 직무평가, 분석, 비교 또는 예측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아까 큰 소리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미국이나 프랑스 등 에서는 유사한 판결 예측이나 포럼 쇼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판결 공개를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09 확대한 프랑스에서는 이를 막기 위하여 법관 등의 신원 데이터를 활용한 직무평가, 분석, 비교 또는 예측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판결서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확대 공개되는 다량의 과거 판결서 등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법원행정처도 막무가내로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이 너무 클 수가 있고, 특히 한국사회에서 여론의 인화력이라는 것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그 여론의 인화력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 사회도 거기에 맞게 법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앞으로 있을 저희 당 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1심 판결문이 나올 경우에 그 판결문을 이용해서 또 얼마나 많은 정치적 공격을 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인 격 살인을 하려고 들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불쾌하시더라도 제가 이런 의도를 의심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숙고해 주시고 이 법안이 과연 어떤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지 제가 정말 긴 시간 설명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큰소리 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제가 드린 말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판결문을 막무가내로 공개했을 경우에 우리 국민 전체가 입을 수 있는 인격권이나 법익의 침해가 얼마나 클 것인지를 정말 다시 한번 생 각해 보시고, 이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것입니다. 통과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법이라든지 또는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한 법안도 조속히 서둘러 주기를 정말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제 연설에 많은 민주당분들이 찾아와서 경청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아름다운 전통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그래서 제발 필리버스터 방지법 같은 것은 만들지 말고 이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여러분 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은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허영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 (14시34분)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남근 의원, 박선원 의원, 박정현 의원, 박희승 의원, 이광희 의원, 이병진 의원, 신장 식 의원, 정혜경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31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의원이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손솔 의원께서, 감표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35분 투표개시)
방청석에 멀리 울산에서 학생 한 분이 오셔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윤종오 의원실 소개로 울산 북구 천곡중학교 학생 한 사람이 이 표결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환영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5시08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에서 투표용지 2매가 나왔습니다. 해당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의 확인을 거쳐 투 표함에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패수는 18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1표 중 가 18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41) (15시16분)
그러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11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9) (15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민병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의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1년 코로나가 잡혀 나갈 즈음에 코로나 때 문에 돈이 많이 풀려 가지고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통화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코로나만 종료되면 민생의 문제가 풀릴 줄 알았는데 고금리 때문 에 민생의 문제가 오히려 더 꼬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2년 겨울이 오 면, 추운 겨울이 오면 이자 때문에 곡소리가 날 거다’ ‘우리는 잠을 자지만 이자는 잠을 자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파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돈은 은행에 모이고 있었고 금리 때문에 민생의 고통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금 리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는 것이고 바로 금리가 민생이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이자이익을 보면 21년에 29.8조였습니다. 22년에 36.3조였습니다. 23년에 38.4조였습니다. 작년에 39조에 달합니다. 은행권의 이자수익은 계속 사상 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고통은 국민이 감 당하고 그 과실은 독점적 구조의 은행이 따먹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금리가 높다 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은행의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출금리 산정 방식은 먼저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는 은행이 어떻게 할 수 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산금리가 있고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가산금리가 핵심입니 다. 은행이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이 가산금리 속에 업무 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관리비용이 있습니다. 목표이익률이 있습니다. 이거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법적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법적비용까지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 해 봤는데 이 법적비용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금보험료입니 다. 예금보험료는 은행이 망가졌을 때, 지금은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이번에 바뀌었지 요. 1억까지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예금 자를 위해서 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보험료를 왜 대출자가 내야 됩니까? 대출자의 이 31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자 가산금리 속에 있습니까? 지급준비금입니다. 지급준비금이 무엇입니까? 은행은 100만 원을 예금을 받으면 8만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보관하고 92만 원을 신용을 창출합니다. 그 지급준비금 누구를 위 해서 있는 것입니까?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찾으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왜 예금자들이 안 내고 대출자들의 대출 속에 있습니까?
민병덕 위원님, 잠깐만요. 나가시는데 잠깐만 계시지요. 제가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나가시네요, 멀리서 오셨는데. 이성권 의원실의 소개로 오셨는데 일부는 나가신 것 같고 일본 게이오대학교 한반도연 구센터에서 여러 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이성권 의원실에서 소개해서 오신 일본 게이오대학교 한반도연구센터에서 여러 분 오 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계속해 주시지요.
금리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가 있는데 가산금리가 은행에서 결정한 것이고 가산금리 속 에 원가가 있고 목표이익률이 있고 비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법적비용 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더라. 이것은 대출자에게 물리면 안 되는 것들인데 대출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있더라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금보험료는 예금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출자들에게 물리면 안 됩니다. 지급준비 금도 예금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대출자들의 가산금리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세도 원래는 0.5%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1000원을 벌면 5원을 교육 세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1005원을 미리 걷습니다. 그러면 교육세를 은행이 자기의 수익에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대출자들에게서 내는 겁니까? 대출자들에게 받아 서 그냥 내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출연금입니다. 법정출연금은 우리 중소기업이 신용이, 대출이 없어서 신용 도 부족하고 그럴 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료를 끊고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 출 차주는 대출이자를 내고 보증료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은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 고 만약에 이 대출 차주가 갚지 못하면 보증회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습니다. 이 보증기 금이 출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이 출연료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출연료를 은행이 내면 되는데 은행이 내지 않고 이 출연료를 대출자가 다 내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도 받고 그리고 이자를 내지 못하면 대위 변제를 받고 그 기금을 마련하는 것들도 대출자들에게 받아서 내고, 완전히 땅 짚고 헤 엄치기인 꼴이기 때문에 이 법정출연금에 대해서는 은행이 절반 내고 대출자가 절반 내 고 이렇게 2분의 1씩 내자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본래 은행의 영업과 예금 보호를 위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직 접적 관계가 없는 대출 차주에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우리도 모르게 내 왔던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13 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비자는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비자는 과연 왕입니 까? 우리가 은행에 가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가격이 왜 이렇게 설정됐는지에 대해 서 물을 수 있습니까? 은행에 가면 그냥 받아 안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좀 전과 같이 대출이자 속에 그러한 부당한 가산금리가 들어간 것을 보면 우리 는, 금융소비자는 봉 아닙니까? 그래서 금융소비자를 위한, 보호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부당한 금리를 줄이는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은 사상 최대의 수익률이 나도 가산금리는 왜 소비자의 몫이어야 됩니까?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서 23년에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 범규준은 은행권의 자율규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부 항목만 제한하는 데 그쳐 있습 니다.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만 빼고 있고 다른 두 가지는 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도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고 미래의 것들만 적용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담보대출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몇 년짜리 것에 대해서, 22년 12월 달 에 한 것은 10년 동안 내야 되는 그런 부당함이 있는 겁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은행은 보증부대출과 무관한 물적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의 경우에 도 각종 법정출연금과 가산금리에 포함시키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명백히 위배하고 있 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함에 있어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법정출연금 등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금융의 공공성, 사회적책임 그리고 수익자부담원칙의 균형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구체적으로 30조의3을 신설해서 대출금리 산정 시 반영이 제한되는 비용 항목을 법률 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제재가 가능하도록 정비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의 정당한 이윤을 부정하려는 법안이 아닙니다. 근거 없이 금리에 얹어서 국민께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법안입니다. 은행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그러 나 부당한 가산금리를 대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은행의 자율이 아닙니다. 금융소비자가 더 이상 은행의 봉이 되지 않도록 이제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빼면 풍선처럼 다른 곳으로 넣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서 영업 기밀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공시하게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행과 관련해서 22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왔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빚이 있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혜택받을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법률 입니다. 부디 헤아려 주셔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민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강준현 의원 외 3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강준현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강준현 의원입니다. 먼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의 수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은행이 부담해야 할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등 법정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포 함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려는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바 있습 니다. 그러나 최근 세제 변화와 제재 방식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 영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산금리 산입 금지 항목에 교육세 인상분을 추가하였습니다. 내년부터 금융·보 험업의 교육세율이 인상되는데 은행이 이를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입 니다. 둘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행정제재로 전환하였습니다. 동시에 은행이 제2회 이상 의무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이를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 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수정안은 국민의 금리 부담을 줄이고 우리 금융시스템이 지녀야 할 책임과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부디 본 수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 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李憲昇) (15시32분)
먼저 이헌승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무위원회의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패스트 트랙으로 부의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제가 4선 의원이 되면서 필리버스터는 처음 하는데 이런 기회를 주신 우 리 민주당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토론을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순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 비한 시간은 한 서너 시간 정도 분량인데 혹시 다음 필리버스터 하실 의원님은 좀 참조 를 하시고 제가 조금씩 짧아질 수도 있고 좀 길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토론 순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15 제가 맨 먼저 모두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 상정된 은행법 일부개 정법률안의 발의 및 상정 과정상의 문제점 그리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한 시장 위축 문제를 제기를 하고 또 해외 국가와의 비교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헌승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15시 34분에 허영 의원 등 166인으로부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헌승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제가 토론 순서를 한번 말씀드리 겠습니다. 먼저 모두발언을 조금 하고 오늘 상정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및 상정 과정 상의 문제점 그리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한 시장의 위축되는 문제 또 해외 국 가와의 사례 비교 또 혼란스러운 대출시장의 현황, 시장 자율성 왜곡 문제, 이중적인 대 출 관련 정책 또 은행업계의 현실 또 마지막으로 교육세 항목 추가 등에 대한 문제를 순 서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모두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정말 국회의 일원으로서 최근 우리의 모습은 참 안타깝고 답 답합니다. 정말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 의심 스럽습니다. 저는 이번에 상정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왜 제대로 다시 검토되어야 하는지에 대 해서, 수의 논리에 따른 채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가 없는 입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국민 실생활에 어떤 피해를 입힐지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 제40조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회를 구성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입법권이란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다양한 이해 관계를 조정을 하고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치열하게 검토한 끝에 책임 있게 규범을 만드는 권한입니다. 따라서 토론이 없고 숙의가 사라진 채 만들어진 법률은 헌법정신에 기반한 제대로 된 입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우리 국회의 모습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 간의 극단적인 정치적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였고 정치적인 교 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의회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국회를 더 이상 대의기관이 아니라 정쟁기관, 막말기관으로 인식하기에도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보다는 오로지 권력을 쟁취하려는 제로섬게임으로 변질되었고 국회는 협치의 장이기보다 차기 권력을 잡기 위한 싸움터로 전락하고 말았습 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되지만 다수결로 시작돼서는 안 됩니다. 토론으로 시작을 하 고 설득으로 성숙하며 마지막에 비로소 다수결로 정리됐을 때만이 보다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31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다수결에 의한 결정은 효율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는 없 습니다. 결국 다수결 만능주의는 다수 독재가 만연하고 소수당에 대한 무시가 일상화되 며 극단적인 대립만 양산할 뿐입니다. 전 국민적으로 갈등만 유발하고 종국에는 광장정 치, 거리정치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집단 간의 갈등이 정치를 통해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광장을 통해 서 무차별적으로 표출되고 너도 나도 목소리를 높이면서 장외정치의 부작용을 겪고 있습 니다. 이제 우리 국회도 한번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입법은 국민들로부터 실질적인 정당성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정당성을 얻지 못한 법안 은 고스란히 국민 여러분께 고통만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국회부터 계속되고 있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은 사회적인 혼란을 가중시 켜 왔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든지 노란봉투법, 방송 관련 3법 등 한쪽의 입장만 담은 채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의결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 복하는 논란만 유발시켰습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도 원구성 협상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당인 민 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수개월간 파행되었습니다. 상임위 기능이 정 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정쟁만 난무했습니다. 이번 국회 개원 당시 언론들도 법사위원장까지 야당이 가져간다면 다수당의 입법 폭주 가 불가피하다고 경고를 했고 급기야는 민주당 일방의 국회 운영은 정치적인 독재와 다 름없는 행태라는 사설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법률저널에 나온 사설입니다. 제가 내용 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강경 태도는 4년 전 민심의 역풍을 맞은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함을 드러낸다. 국회의 상임위원회 배분과 관련된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것은 기존의 관례와 불문율을 무시한 민주당의 독단적인 행동 때문이다. 그간의 관례에 따라 1당은 국회의장 을, 2당은 법사위원장을, 집권당은 운영위원장을 맡아 왔다. 이러한 분배의 관례는 의회 운영에서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총선 압승 을 자신들의 독재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면허로 착각하면서 국회의 관례와 균형을 파괴하 며 법 우선을 외치며 일방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소수당일 때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을 무력화시킨 것도 바로 민주 당이다. 민주당이 국회법대로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뻔뻔한지를 직시해야 한다라고 이 사설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의회 내 다수를 확보했다는 이유로 모든 결정에 자유롭게 남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생각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정쟁터로 전락한 국 회는 특정 집단, 특정 지지층만을 바라보며 전체 국민이 아닌 우리 편의 이해만을 대변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이익을 국민의 이름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그 러면서 대화와 토론을 철저히 배제한 채 속도전만 강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2년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국회 파행을 막고 동물국회의 오명을 벗기 위해 서 노력해서 만들어 낸 국회선진화법을 오히려 악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은행법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17 일부개정안도 그렇습니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31일 정무위원회로 회부된 후로 정무 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직회부되어 가지고 지난 2월 22일에 상정이 되었지만 논의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오늘 수정안을 제출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의 심사보고서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없음, 대체토론 요지 없음, 소위원회 심사 내용 없음, 찬반토론 요지 없음으로 되어 있듯이 상임위에서 정말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당초 이 법안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해 주신 최초 발의자인 민주당 민병덕 의원에 의해서 작년 2024년 6월 11일에 처음 제안이 되었고 같은 해 8월 26일에 우리 정무위원 회 전체회의를 거쳐서 같은 해 12월 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이날 회의는 본회의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만 법안 심사소위를 했는데 그 당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35건의 법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서 일부만 논의를 하다가 본회의 시간 때문에 정회를 하고 그 이후에는 개회되지 못했습 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인 12월 3일에도 이어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때에도 해당 법안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30일 기존 최초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민병덕 의원께 서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법안을 낸 것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최초 안입니다. 이런 사 이에 민병덕 의원이 최초 제안했던 법안은 올해 4월에 철회를 했습니다. 국회법상에 규 정되어 있는 제58조제4항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사 중 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함께 심사할 수 있다’는 조항과 또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조항을 이용해서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던 법안을 빌미 삼아 소위로 바로 직회부하고 바로 이어서 신 속처리안건까지 프리패스로 올라온 법안입니다. 위원장과 간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직회부까지 된 상황에서 이 법안이 신속처리안건 으로까지 상정되어야 할 정도로 시급하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최소한 같은 당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이라도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상임위의 기능을 무력화시 키면서 올라와 가지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야 된다면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입니까? 더구나 이 법안은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이 되는 대출금리와 관련된 법안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까?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후에 언론에서는 곧장 부정적인 기사가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4월 22일 자 모 신문의 ‘가산금리 손질 은행법 개정안 속도, 대출 더 어려워 지나’라는 기사에서는 대출 가산금리에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되었다.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우대금리가 최종 대출금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취약차주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라고 보도를 냈고 이외에도 여러 매 체에서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 자료가 있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언급을 하 31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겠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토론과 심사도 없이 본회의에서 이렇게 24시간 정도 무제한토론만 하고 법안을 의결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 회의원들의 책임 있는 모습입니까? 최소한 금융당국, 은행권,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이 책임 정치 아니겠습니까? 의회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선출된 정책결정기구입니다. 그 정당성의 본질은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의사를 대표한다는 대표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국 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견들은 모두 충분히 들어야 하고 또 세밀하게 조정되어야 합 니다. 법 조문 하나만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토론 없는 입법은 속도는 빠 를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피해 구제는 느리고 책임은 흐려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회 정무위원회에 쟁점이 없는 더 시급한 민생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소위에 상정조 차 못한 법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입니다. 관련 기사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2025년 12월 8일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금융사가 부실화되기 이전에 선 제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올해도 물 건너 갔다. 제도 도입을 담은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하 면서 사실상 올해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비쟁점 법안임에도 3년째 표류 중이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안정계정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4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이미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이 기사가 나온 것은 그 전이기 때문에―오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가적인 법안소위를 여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내년으로 논의가 넘어가게 됐 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는 더 이상 법안소위가 없을 거라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회에 계속 설명하고 또 상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법안 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조금 밀린 것 같다고 했다. 당시 법안소위에서는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통과됐다. 금융안정계정은 금 융사가 부실화되기 전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내에 별도 계정을 설 치하는 제도이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 재정을 투입하기 전 예보기금을 활용해서 신속하 게 개입하는 구조로, 금융사가 예보에 납부하는 보증 수수료로 운영이 돼 재정 부담이 적다. 기존의 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방화벽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에서 는 2022년 6월부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고 올해도 연초 업무계획에서 금융안정계정 도 입을 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 과제로 꼽으면서 의지를 보여 왔지만 좀처럼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취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시장 안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안정계정 도입 시점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22대 국회에서는 이헌승 의 원 등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금융권에서는 2022년 10월 레고 랜드 사태, 2023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등 위기 때마다 사전 대응 체계를 만 들어야 한다는 지적은 나오지만 실제 입법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 판이 나온다.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지만 시급성 면에서 밀리고 있다. 금 융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긴급자금지원 제도 외에 상시적 위기 대응 수단이 없는 상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19 다, 그리고 유동성 위기가 닥친 후에 대응 수단을 만들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내용이 수 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과정 및 상정의 문제를 한번 제가 제 기해 보겠습니다. 민병덕 의원께서 최초 제안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오늘 상정된 법안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은행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대출금리 산정 및 공시) 1항, 은행의 대출금리는 제33조에 따라 은행들이 발 행하는 금융채 금리 또는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가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 초로 산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 된 시장금리 중 은행이 선택하는 금리(이하 기준금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반 영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이율(이하 가산금리라 한다)을 더해서 산정을 한다. 1호 대출업무 수행에 드는 업무 원가, 2호 각종 위험 관리에 드는 비용, 3호 법령에 근 거하여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 4호 목표이익. 2항,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포함하 여서는 아니 된다. 1호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2호 제30조제1항의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 제30조 에 따른 보험료, 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 가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나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 기금 출연금. 3항, 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리는 제1항 각 호 및 그 세부항목별로 공시를 하되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음으로 벌칙 부분입니다. 제68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호 제3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은행. 여기까지가 최초 제출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이 법안도 나중에 철회를 하 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온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 1항,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호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호 서 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호 다음 각 목 32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 가목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다’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 금 출연금. 2항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제1항제4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보증을 받은 대출의 대출금리에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요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호 제3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출금리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되는 항목 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경우. 이렇게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두 법안이 무엇이 다른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이 법안들의 핵심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어떤 항목을 반영하고 어떤 항목을 반영하지 말아야 할지를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민병덕 의원 등 14인이 2024년 6월 11일 처음 제안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초 법 안에서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로 계상할 수 있 는 항목들을 대출업무 수행에 드는 업무원가 그다음에 각종 위험 관리에 드는 비용 그다 음에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 목표이익 등으로 한정하되 교 육세라든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지 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은 포함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최초 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 다. 검토보고서는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등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경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자 민병덕 의원 등 14인, 제안일은 2024년 6월 11일, 회부일은 2024년 6월 27일. 두 번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는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이자에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와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 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출연금은 물론 예금 비용에 해당되는 지급준비금 및 예 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23년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 준을 개정하였으나 일부 사항만 개정된 은행권 자율규제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은 행의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하여 산정을 하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21 료, 교육세 및 법정출연금 등은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영업기밀에 해당되지 않 는 가산금리를 세부 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제도화하 여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68조제1항)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출금리 산정방식 법제화에 대한 겁니다. 이 개정안은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정하고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위험 관리비용, 법적 의무비용 과 목표이익으로 구성하도록 하되―이게 안 제30조의3제1항에 되어 있습니다―법적 의 무비용에 교육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법정출연금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 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이하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참고해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대출금리를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가산금리의 세부 항목으로 업무원가,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자본 비용, 법적 비용, 기대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금리로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두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세, 법정출연금, 지급준비금 예치 금 및 예금보험료 등을 가산금리 항목인 법적 비용에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차주 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은행의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정을 하고 가산금 리는 업무원가, 위험 관리비용,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로 구성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 편 법적 비용에 교육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출연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차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계속해서 대출금리 산정체계 법제화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대출금리의 산정체계 및 가산금리의 세부적인 항목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현행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감조정 전결금리(우대금리)를 대출금리의 구성 요소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우대금리 제외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의 우 려가 있으므로 가감조정금리를 가산금리 항목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수요 및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 변수인 금리를 직접 규제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출금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해외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금리 산정의 세부방식을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국제 신인도 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그다음에 대출금리에 교육세 등 포함 금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은 은행이 차주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세, 법 정출연금,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예치금이 대출금리 구성 항목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출금리 구성 항목의 포함 여부는 해당 비용의 최종 부담 주체가 누구여야 32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하는지를 결정하는 측면에서 항목별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교육세의 대출금리 포함 금지 여부는 교육세 부과체계와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 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 세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0.5%를 곱하여 부과·징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은행이 부담한 교육세액은 7521억 원 규모임. 은행은 해당 교 육세를 대출금리에 반영함으로써 차주가 교육세 납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 정안은 이를 금지하여 은행이 교육세를 직접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현행 과세체계를 고려할 때 교육세를 대출금리 에 반영하는 것을 부당한 전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은행에 대한 교육세는 대출이자 에 부과되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다른 간접세도 소비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교육세법에 따라 교육세가 부과되는 휘발유, 차량, 주류 등 다른 품목도 모두 교육세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대출자가 교육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임. 그러나 교육세가 부과되는 다른 품목의 경우 각 세액(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액, 주세액)이 과세표준인 반면에 은행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 과세표준이어서 다른 항목과 차별성이 있으므로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고 과세 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이자수익이 포함되므로 결과적으로 대출 이자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이를 대출이자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법정출연금의 대출금리 포함 금지 여부는 신용보증 제도의 수익자와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법정출연금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은 행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을 기 반으로 한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금에 비례하여 각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임. 이에 따라 서 2023년 은행이 납부한 출연금은 약 3조 원 규모입니다. 은행은 이 출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대출 시 해당 출연금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을 하 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금지하여 출연금을 은행이 직접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대출원리금 장기연체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대 위변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이 신용보증제도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해 당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해당 출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대출에 한정하 여 대출금리 산정 시에 출연금을 일종의 직접비용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수익자 부 담 원칙에 비추어 보증부 대출 이용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 니다. 보증부 대출 차주는 신용보증을 통해서 신용이 보강되어 다른 대출 대비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출이 거부될 수 있는 저신용 차주도 이 제도를 통해서 대 출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차주가 신용보증제도의 직접적인 수혜자라는 것입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23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행도 대위변제를 통해 원금의 리스크 관리 비용을 부 담할 필요가 없는 등 신용보증제도의 이익을 누리고 있고 보증부 대출 차주는 대출이자 외에 신용보증을 위한 보증료를 별도로 신용보증기관에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용보 증제도 운용을 위한 법정출연금을 차주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비용의 공평한 분 담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출연금을 해당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이 보증부 대 출을 축소할 유인이 발생하므로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층에 대한 자금 공급이 오히려 위 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은행은 개정안에 따른 4개 출연금 외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 금 출연금도 납부하고 있는바 이를 제외 항목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셋째,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예치금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의 개정 등을 통해서 이미 대출금리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가산금리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종전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에서는 법정비용으로 출연료 및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급준 비금 예치금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예금자보험료 및 지급준비금 예치금은 예금자를 위한 제도로 관련 비용은 대출자가 부담할 성격의 비용이 아닐 뿐 아니라 예금자가 해당 비용 을 이미 부담하고 있으므로 은행이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은행연합회에서 이를 법정비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의결하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대출 가산금리 구성요소 중 법적 비용의 일부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은행이 목표이익률 등 다른 항목을 상승시키거나 우대금리를 축소 하는 경우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대출금리 세부 항목 공시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공시하되 가산금리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세부 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에는 은행의 임원 등이나 직 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은행법 제43조의3 및 제52조의2와 하위 규정인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 칙이 은행의 대출금리를 매월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각 은행의 대출금리 정보는 은 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서 비교 공시되고 있습니다. 각 은행은 개인신용평가회사 신용점수별 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및 가감조정금리 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으나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세부 항목별 공시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금리 관련 공시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은행의 가산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항목별 금리를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 았습니다. 32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개정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연합회 및 금융감독원은 대출 가산금리의 세부 항목 을 공시하도록 할 경우 은행의 원가 내역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은행 대출 상품별로 업무 원가, 리스크 비용 등이 모두 상 이하여 이를 모두 공시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면 대출 가산금리의 산출방식 이 복잡하고 상품별·차주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어 가산금리 세부 항목은 대출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이 없고 최종 금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가산금리의 세부 항목 공개가 실제 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은행의 가산금리 세부 항목 공시를 통해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과 함께 효과성 여부와 경영 자율성 침해 등 은행업계의 우려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대출금리 공시의무 위반 시 은행의 임원이나 직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위반행위 에 따른 제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금리 공시의무 위반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신 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보아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행 은행법이 경영공시나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공시 등 각종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1 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형벌은 주로 은행 건전성 악화나 신용질서 왜곡 등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를 경우 대출금리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벌이 부과되고 또 예금금리 및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 과되는바 금융소비자―대출자와 예금자―보호 목적의 유사 의무 위반에 대해 다른 제재 가 부과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세 번째, 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개정안 부칙은 이 법 시행 당시 약정 기한이 3년 이상 남은 대출 계약에 개정안 제30 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의 대출 금리는 개정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리를 적용하도록 함. 계약 기간 중에 있는 대출 계약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따른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용하 도록 한 적용례는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규율하려는 취지이지만 개정안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안, 기존 대출에 대해 대출금리 산정 관련 개정 내용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신뢰 보호와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기존 대출 계약에 대해 개정 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 입법과 사적 계약에 대한 법률상 개입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 장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최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니까 최초 발의자인 민병덕 의원께서 2024년 12월 30일 에 또 내용을 바꿔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새로이 제출해 가지고 소위에서 병합심사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25 할 수 있도록 소위로 바로 직회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최초 법안 발의자인 민병덕 의원은 올해 4월에 그 법안을 철회했고 민 주당에서는 나중에 제출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게 됩니 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거쳐서 올라왔던 법안에는 대출금리에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지 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의 전액을 반영하지 못 하도록 하되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출 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 은 50% 이하의 범위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사위에서 여기에 대한 것도 체계·자구 검토보고서가 올라와 있네요. 이 법안에 대한 법사위 검토보고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예금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법정 출연금 항목 은 전액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정 출연금의 보증부 대출 출 연요율은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안 을 신설했습니다. 또 대출금리 산정기준을 위반한 은행의 임원 등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안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사위 심사경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4월 17일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신속 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5년 4월 17일입니다―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이 가결되어서 국회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어 소관위 심사기간이 2025년 10월 13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고, 국회법 제85조의2제4항에 따라 2025년 10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로 간주하고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2026년 1 월 1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사위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금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법정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 제한에 대한 검토의 견입니다. 안 제30조의3은 차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 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차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 다. 안 제30조의3제1항제1호·제2호는 예금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예금자를 위한 제 도로 대출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할 성격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서 은행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모범규준의 대출금리 반영 항목에서도 이미 제외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규정입 니다. 안 제3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안 제30조의3제2항은 법정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을 금지하되 은행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대출금, 이하 보증부 대출금으로 표현하겠습니 다. 보증부 대출금의 대출금리의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따른 출연요율의 100분의 50 이 상으로 반영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기존에 차주가 부담하던 보증부 대출에 대한 법 32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정출연금 출연요율 비용의 절반 이상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검토보고서에는 법정출연금 출연요율의 비용부담 주체와 관련해서는 수익자 부담 의 원칙에 따라 보증부 대출의 수익자인 차주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측면과 은 행도 대위변제를 통해 신용보증제도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점에서 은행도 그 비용을 공 평하게 분담하여야 한다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고 보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대출금리 산출 시 법적 비용 제외에 관한 사항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대출금리 산정기준 위반행위 처벌에 대한 법사위의 검토보고를 보겠 습니다. 안 제68조제1항제2호는 안 제31조의3에 따른 대출금리 산정기준 위반 시 임원 등에 대 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대출금리 산정기 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대출금리 산정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부과와 관련해서는 그 법정형 수준이 다른 위반행위 제재 수준과 비교하여 형벌체계상 균형을 이루었는지 및 형벌의 보충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은행법에서 형벌을 부과하는 행위는 은행의 건전성 악화나 신용질서 왜곡 등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점 또 금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 과하고 있다는 점, 은행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 은행을 제재하거나 은행 임원의 해임 권고, 경고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해 임, 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은 임직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 융회사의 임원 자격이 제한되는 등 대출금리 위반행위 제재 수단이 이미 존재하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대출금리 산정기준 위반행위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바 금융위원회 와 협의하여 벌칙 개정안은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다른 유사 금융관계법과의 형평성, 형벌이 아닌 행 정제재로도 개정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 개정안에 따른 대출금리 제한 내용을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은행 업무 체계상 법 위반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위반 시 형벌 부과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을 하나 ‘반영’의 의 미와 기준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며 ‘반영’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처벌하는 유사 입법례 역시 찾을 수 없고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은 차주의 신용도, 경제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임에도 특정 요소들의 반영을 금지하고 그를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경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 무부의 의견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법적 비용의 대출금리 산입 금지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부과 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 및 비례성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이므로 형벌을 삭제하되 법적 비용의 대출금리 산입 금지 의무와 이에 대한 점검 의무를 은행이 내부 통제 기준 에 반영하여 스스로 이행하도록 명시를 하고 위반 시에 현행법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제재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27 이상이 법사위의 검토보고입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 검토보고 외에 오늘 본회의에 다시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 강준현 의원 등 여러 분이 그 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항목에서 교육세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했습니다. 최초안에 는 반영 금지 항목으로 되어 있던 교육세가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안에는 왜 빠져 있는 지, 그러다가 오늘 다시 제출된 수정안에는 왜 다시 포함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 까? 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 연금 등은 전액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왜 다른 출연금들은 50% 범위로 한정을 했습 니까? 국민들은 그 이유를 아실까요?
이헌승 의원님 잠깐만요, 방청석에 국민들 오셔서. 허영 의원실 소개로 강원도 춘천시 지역주민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하시지요.
존경하는 허영 님은 제 대학교 과 후배라서 굉장히 친하고 있습니다, 비 록 당은 다르지만. 춘천에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민들이 그 이유를 아실까요? 어떤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 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오늘 수정하게 되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적용하는 지 충분한 논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민주주의에서 입법권은 가장 강력한 권한인 동시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후폭 풍이 올지도 모를 법안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조문을 넣었다가 뺐다 하면서 충 분한 논의와 검토도 없이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상정시켜서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법 등의 검수완박을 이루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태 워 가지고 강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것은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 들의 피해였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172석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할 당시에 대선에서 패배하자 민주당은 대선 직후부터 대통령 취임 전까지 짧은 기간을 입법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절차를 무 시한 속도전을 강행했습니다. 문제는 국민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 입법 강행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습 니다. 실제로 2022년 5월 3~4일 한국갤럽에서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 으로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론조사를 진행한 그 결과에서도 검찰청법 개정안 국 회 통과에 대해서 47%는 잘못된 일, 36%는 잘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부정적인 평 가가 더 높았습니다. 국민적 반대가 더 큰 사안을 충분한 설명도 또 충분한 토론도 없이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의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국회 절차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입니 32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다. 졸속 추진에 이어 절차적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장치까지 무너뜨린 사건이 바로 안 건조정위원회 왜곡과 위장 탈당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국회는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견제 장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안건조정위원회인데 쟁점 법안을 처리할 때는 다수당과 소수 당이 동수로 참여해 가지고 합의 기반의 결정을 하도록 한 장치인데 쉽게 말해서 다수당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안전벨트입니다. 이번 은행법 일부개정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쳤다고 하 더라도 이런 방식의 법안 의결은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소수 야당을 무시하는 행 태입니다. 우리 야당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찬성할 거면 찬성 버튼만 누르라는 뜻입니 까? 이번 법안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반대하는데 다수당이 숫자로 강행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입법 독주입니다. 이번에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법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잘 운용되고 있는 것을 무리하게 법으로 강제하여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낭독해 드린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만 보더라도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 를 위한 모범규준을 참고하여 은행이 자율적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같은 금융당국 역시도 첫째, 금리 산정은 기본적으로 은 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상품별로 다양한 산정 방식이 존재할 수 있 어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금리 산정 방식을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 두 번째, 대 출금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해외 사례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더욱 이 금리 산정의 세부 방식을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국내 산업금융에 대한 국제 신인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보았습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대출금리를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가산금리의 그 세부 항목으로 업무원가,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법적 비용, 기대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지난 2012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 리 체계가 합리성·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에 금감원이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TF를 구성을 해서 대출금리 결 정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까지 무려 네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고 특히 2022년에는 가산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시장 자율에 따라 유기적 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무작위로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법으로 제한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사회 적 혼란을 초래하는지 경험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집값을 잡겠다면서 시장에 맡기지 않고 강제로 임대차 3법을 강행 하면서 오히려 부동산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적으로 큰 부작용을 유발했습니다. 임대차 3법 역시 상식을 벗어난 속도로 마치 이미 정해 놓은 결론을 밀어붙이듯이 순식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29 간에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 대안 가결이 이루어진 뒤 신속하게 본회의로 넘어갔고 단 3일 만에 발효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 7월 29일 법사위 통과, 7월 30일 본회의 통과 및 정부 이송, 7월 31일 공포 및 시행이라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민주주의 핵심은 토론과 설득을 통한 타협이다, 그런데 이 법은 연속된 뉴스 속보로 처리 단계를 전해 들을 만큼 절차보다 속도에 집착 한 여당의 강박관념이 만든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생활 전체를 뒤흔들 법안을 단 사흘 만에, 그것도 유예기간도 없이 시행한 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입법폭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당시 서민 주거안정 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가지고 모든 절차를 생략을 했고 반대 의견을 기득권을 위한 발목 잡기로 몰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임차인도 임대인도 모두 큰 피해를 겪고 전세사기피해자까지 수만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졸속의 대가는 고스란 히 국민 여러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경제는 시장논리에 의해 움직여야 된다는 뜻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또 패스트트랙을 통해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 오른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해외 사례에서도 전례 없는 법안입니다. 제가 해외 주요국 은행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알아보니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9년도에 해외 주요국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체계와 시사점이라는 금융연 구원의 주간금융브리프 자료입니다. 제가 좀 읽어 보겠습니다. ‘해외 주요국 은행들은 대출금리 결정 시 우리나라와 유사한 원가가산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과 같은 공식적인 대출금리 결정체계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원가가산모형은 상품의 원가에 일정 비율의 이익을 더 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대출원가는 일반적으로 자금조달원가, 업무원가, 리스 크관리 원가 등을 포함함. 해외 주요국 은행들은 대출금리 결정 시에 원가를 충당하는 외에 주주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어느 정도 적정한 이익이 나올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금리를 결정하고 있으며 금 융당국은 대출금리 결정방식 및 수준에 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변동금리대출 관련 가산금리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 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2012년 은행이 대출금리산정 모범규준을 도입한 바 있다.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 은행들은 대출금리 산정 시에 자금조달원가로 은행의 내부이전 금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이전금리는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를 뜻하며 대출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로 결정되는 이익을 자금조달부서와 운용부서의 기여분으로 구분하는 관리회 계 측면의 성과 측정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되었으며 이건 대출금리 결정에도 사용되고 있다. 은행 등의 경우 조달자금과 운용자금 만기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유동성리스크와 금리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내부이전가격 산정방식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해외 및 국내 은행들은 자금조달과 운용의 기간불일치로 인해 발 33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일정 만기의 자금운용(대출)을 위해 동일한 만기로 자금 을 조달하는 만기대응법을 사용하여 만기별 내부이전금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내부이전금리의 산정 방식에는 기조달된 자금의 평균 조달비용을 자금조달금리로 사용 하는 방식과 은행이 필요한 자금을 시장에서 신규로 조달할 때 지불해야 하는 금리를 적 용하는 만기대응법이 있습니다. 자금풀법은 금리가 자유화되기 이전에 조달금리가 자금조달 시점에 따라서 별 차이가 없었던 시기에는 단순하면서도 유용한 방식이었으나 시장금리 변동성이 확대되어서 자금 조달금리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결정 시에 금리리스크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만기대응법은 대출 만기를 감안하여 동일한 만기로 조달된 자금을 사용하는 한 편 동일한 만기상품의 시장금리를 적용하므로 과거의 조달비용을 반영하는 자금풀법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출금리 결정체계 모범규준도 만기대응법 사용을 전제로 함에 따라서 가 산금리에 자금조달과 운용의 만기불일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리리스크 항목이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 은행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은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표시하 고 가산금리는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 비용 및 목표이익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출금리 산정 시 만기대응법을 사용하게 되면 금리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 에 자금조달원가와 기준금리의 차이를 리스크프리미엄 항목으로 보정하는 것으로 충분하 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해외 주요국들은 금리변동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기 변동금 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리 인상 또는 상환 한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미국의 공정융자법은 주택담보대출 서류에 변동금리대출의 금리인상 한도를 기재하도 록 명시하고 있으며, 공적보증기관의 경우에 금리인상 한도가 적용된 대출에 대해서만 보증을 제공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변동금리형 대출의 상환원금과 이자의 비중을 조정함으로써 매월 상 환액을 금리 인상 및 인하와 관계없이 5년간 일정하게 유지하는 5년룰을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5년 이후에 상환액이 조정되어서 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래 상환액의 1.25배까지로 제한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2019년 3월부터 월상환액을 10년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5년간 2% 이하(연간 1% 이하)로 제한하는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을 출 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리 측면이나 수수료 수준 등에 대해 적절한 설명과 함께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공정융자법과 캐나다의 은행법은 대출 관련 제반 비용과 대출조건 등을 공개하 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정주거법은 대출금리 수준보다는 대출금리 적용 의 공정성, 인종이나 나이, 성별 등에 따른 차별 유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도 대출금리 결정체계 모범규준을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기본 요소와 원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31 칙들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단순하게 변경을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대출금리 수 준보다는 대출 이후 금리변동의 정도와 금리 적용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춰서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보고서에서도 해외 주요국의 은행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해 가지 고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지만 금융당국 또는 은행연합회 등의 공식적인 대출금리 관련 모범규준 없이 자체적으로 금리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금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품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오히려 모범규준을 단순하게 변겅하고 대출 이후의 금리 변동의 정도와 금리 적용 공정성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측면에서 은행업이 위축되 고 또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자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되어 금융소비자들의 부담만 증가할 우려가 있다, 독과점 시장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 지만 경쟁 촉진 등으로 독과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일일이 가격 결정에 까지 개입하면 금융 경쟁력이 악화되는 등 장기적인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언제나 부작용을 유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 주당은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까지 태워서 본회의 의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 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의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 아니냐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 결책을 마련하라,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비공개 회의에서 햇살론 같은 국가 부담만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차곡차곡 쌓은 이익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혹시 대통령의 발언에 국회도 알아서 눈치 보는 것 아닌지요? 지금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대출시장이 혼동에 휩싸여 있습니다. 현업에서는 금리는 위험을 반영하는 가격인데 이를 왜곡할 경우 시장의 금융 안정성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저신용자에게 금융 지원은 필요하지만 시장원리를 지키는 가운 데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원칙을 바꾸거나 어겨 가면서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이익을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도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 습니다. 학계에서도 모든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도, 즉 상환 능력에 따라 금리가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저신용자에게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강제를 하면 금융기관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신용에 맞게 자금을 공급하고 정부는 정 부 재원과 민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을 통해서 저신용자에게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하면 된다는 학계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시장 현장은 더욱 아수라장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서 고신용자의 금리 가 저신용자의 금리보다 오히려 높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지난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신용점수 951~1000점 사이인 최고신용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14%로 600점 이하인 최저신용자 금리인 연 3.67%보다 높았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최고 신용자 주담대 금리가 최저신용자보다 높아진 것은 2023년 1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라 33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고 합니다.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KB국민은행의 최고신용자 금리는 연 4.1%였지만 최저신용자는 연 4.09%였고 하나은행은 최고신용자 4.58%, 601~650점 구간 3.48%, 600점 이하 구간 3.44%로 금리 역전이 벌어졌습니다. 가계대출 금리 하락 폭도 최저신용자 측이 훨씬 컸습니다. 10월 최고신용자 가계대출 금리는 국민은행 3.96%, 신한은행 4.23%, 우리은행 4.16%, 하나은행 4.16%로 0.07~0.09%p 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저신용자 금리는 국민은행 5.27%, 신한은행 5.48%, 하나은행 6.45%로 0.5~3%p까지 떨어졌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달 5대 금융지주는 정부가 강조하는 금융 대전환에 5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7년 넘은 5000만 원 이하 개인 부채를 탕감 또는 감면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 정부 여당으로부터 생산적 금융 및 포용 금융 확대를 강요받아서 이행한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사이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역대 가장 안 좋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 융회사들이 내놓은 팩트북에 따르면 대손충당금 잔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고정이하여신 으로 나눈 단순평균 부실채권 커버리지 비율은 123.1%였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약 18.5%p나 급락한 것입니다. 숫자상으로는 손실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 보이지만 요주의여신 등 잠재 부실 증가세를 감안한다면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 더 많 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으로 금리 산정 항목을 규정하게 되면 은행의 여신 기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상향 을 검토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본 의원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상향을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들과 추가 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의 보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5년 간 한시적으로 금융사에서 출연금을 걷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걷는 방식인데 금융 당국은 이미 지난 3월에 은행권 공통 출연요율을 가계대출의 0.03% 에서 0.06%로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하려고 또다시 출 연요율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한마디와 정부의 쥐어짜기 정책에 시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데 정작 행정 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는 심도 있는 논의도 없이 동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과거 국회가 통법부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대통령의 하명 을 받아 야당과 국민은 무시하고 법을 통과시켰다고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국회는 헌법으로 보장받은 입법권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 역시 그 국회를 구성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중심제라고 해도 국회의원은 대 통령의 부하나 하수인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의 매매·전세·월세 모두 폭등을 했고 청년들의 일자리도 빼앗겼습니다. 기업의 투 자는 줄어들고 해외자본은 빠져나가고 우리 기업들은 한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33 시장의 자율성을 강제하게 되면 시장은 결국 왜곡되게 됩니다. 경제학적으로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민간의 자율적인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자유시장경제 내에서 시장이 실패했다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실패란 다양한 시장의 부족, 정보의 부족이나 비대칭성, 불완전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시장의 실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종류의 시장의 개설, 정보의 발굴 과 확산 그리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에서의 올바른 정책 방향은 다양한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해 주고 거래도 활발 하게 일어나도록 함으로써 자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것 이어야 합니다. 정부의 통제하에서 자율적인 성장을 하지 못한다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은 다양한 형태를 비효율적이고 비정상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금리의 규제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들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로 운 경쟁을 도입해서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입니다. 정부의 금융통제는 기업의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통한 가격통제는 시장 왜곡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시장이 본래의 기능 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쟁과 규제가 필요한,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시장 경제체제하에서 가격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장참가자들 간의 활발한 경쟁이 필수적입니다. 이미 그와 관련된 연구는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대부금융시장에서 최고금리 규제를 강화했을 때 과연 저신용대출 소비자들의 후생이 늘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포용적 금융과 최고금리 규제의 역설’이라는 논문에서 관련 선행연구로서 대부금융이 서민금융으로서 갖는 순기능과 이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면서 과거의 잇따른 최고 금리 인하 조치가 순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분석 또 미국, 영국 등 주 요 선진국들의 금리 상한 규제 현황과 그 시사점을 조명하면서 이들 나라에서는 대체로 엄격한 금리 상한 규제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규제를 두는 경우에도 시 장 상황을 감안하고 또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연구들이 있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도별 신규 대출 거래자 수가 금리,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최고금리 와 같은 설명변수의 영향을 받는 회귀모형을 상정하고 이를 추정한 결과 최고금리가 당 시 27.9%에서 20%로 인하될 경우에는 비은행 권역에서만 약 49만 명, 전체 금융업으로 는 약 84만 명의 저신용 금융소비자들의 시장 배제, 즉 금융 소외가 초래될 것이라고 분 석한 연구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금융사업자의 자금조달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대손상각비 등으로 구 성되는 원가 금리와 더불어서 신용도별 손익분기점이 되는 금리를 추정해 가지고 최고금 리 인하 시에 대부금융사업자가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대부금융시장 이용자 들이 배제되는 규모를 산정한 결과 대손비용률 13%, 자기자본비율 1.25%를 가정할 경우 에 당시 27.9%였던 최고금리가 25%로 인하된다면 최소 9만 명의 저신용대출 수요자가 시장에서 배제되며 만약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면 최소 65만 명의 저신용대출 수요 33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자가 시장에서 배제되므로 최고금리 인하 문제는 이들의 대출시장 접근성을 고려해서 신 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분석한 연구도 제시를 했습니다. 저자 역시 ‘대부금융시장은 우리나라 대출시장 중에서 대출 수요자의 신용도가 가장 취약하기도 하지만 서민금융의 영역에서 정부의 정책금융과는 달리 시장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분석을 하면서 ‘시장의 금리가 낮아져야 한다면 직접적인 가격 규제보다는 시장 참가자들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수요가 줄어들거나 공급 이 늘어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데 공급에 비해 수요 측면의 변화를 이끌 유인 제공은 마땅치 않다. 공급 증가 측면의 정책에 있어서는 더 많은 여지 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구축하고 필요한 만큼 시장을 더욱 확대·발 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 니다. KDI에서 분석한 결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고금 리 대출을 취급하던 카드사, 캐피털, 저축은행 등에서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서 더 이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가계에 대한 대출 공급을 거부하게 된다. 특히 채무 불이행 확률이 높은 가계들에 공급하던 대출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채무 불이행 확률이 더 높으므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들이 대출시 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가구의 소비자 후생 증가 폭과 부 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가구의 소비자 후생 감소 폭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 행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해 보았습니 다. 분석 결과 법정 최고금리를 20%에서 18%로 2%p 인하를 하게 되면 2021년 말 기준 으로 카드사·캐피털·저축은행 신용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 중에 약 77만 4000명의 금리가 인하가 됩니다. 반면에 약 65만 9000명의 차주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서 더 이 상 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것은 법정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던 차주들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더 이상 금융기관에 수익이 되지 않아 대출이 거부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20%p에서 18%p로 2%p 인하될 때마다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으 로 밀려나는 차주들의 신용대출 규모는 약 5조 9000억 원입니다. 하지만 해당 차주들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 대출까지 모두 합한 금액은 무려 33조 2000억 원에 이릅니 다. 따라서 법정 최고금리가 2%p 인하되어서 취약가구의 롤오버가 제한되고 정책금융, 대부업 혹은 비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지 못하면 최대 33조 2000억 원의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 폭이 커짐에 따라 대출이 거절되는 차주의 숫자도 빠르게 증가 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만약 4%p, 20%에서 16%p로 인하되면 약 108만 4000명 의 차주가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들의 보유 신용대출의 규 모는 약 10조 8000억 원이며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 대출까지 모두 합산한 잔액은 약 55 조 3000억 원에 이릅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2%p 인하될 때마다 소비자 후생의 변화를 화폐 단위로 환산해 보면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35 평균적으로 차주 1인당 한 달에 약 5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 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차주들이 소비자 후생 증가 폭에 비해서 시장에서 배제되는 차주들의 소비자 후생 감소 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 폭이 커질수록 소비자 후생의 감소 폭 또한 증가한 다라고 분석했으며, 이것은 2022년도 KDI의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 최고금리 운용방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정부가 가격이나 금리 산정 방식을 통제하여 인위적으로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경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와도 일맥상 통합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대출금리의 개입 근거가 법제화된다는 그 자체가 유례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계속되는 입법 독주에 당초 개정안의 처벌 조항만이라도 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국회가 업계를 발전시킬 제도는 만들지 못할지언정 이렇게 업계를 억압하고 제한 하는 게 맞습니까? 은행업계는 처벌 조항이 빠졌으니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 까? 지금 이 법안이야말로 바로 경영 개입, 관치금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정책 개입이 대출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 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융 당국의 금리 산정에 대한 정책 개입이 강해져서 은행에 대한 일종의 대출이자 상한 규제로 작용하게 될 경우에 은행의 대출 유인이 감소해서 이 전보다도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거나 은행의 리스크 회피 경향에 따른 고신용자 중심의 대 출 관행으로 대출 수요자 간에 대출 여력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 다. 또한 대출 가산금리 산정 시 반영되고 있는 업무 원가, 리스크 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은 은행 내부 경영사항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금리 산정 체계 개선 차원에서 이러한 내 부 경영사항을 통제하는 경우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습 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확실하게 인하될지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엊그제자 언론 보도를 또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12월 10일 뉴스토마토 ‘가산금리 손 질법, 대출금리 0.3%p 내린다는데……’ 이런 제목인데요. 기사에는 가산금리 손질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대출금리 인하 기대 폭이 미미해서 대출 차주들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지 난해 하반기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 소하면서 최종 대출금리 변화는 미미했기 때문입니다. 가산금리를 낮춰도 우대금리를 축 소하게 되면 최종 금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 대 은행의 신규 취급액, 분할상환 방식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대출금리는 3.60%였습 니다. 이후 한은이 2024년 10월·11월, 올해 2월·5월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지난 9 월 대출금리는 최종 대출금리는 4.06%로 오히려 0.46%p 올랐습니다. 요지부동인 대출금리를 가산금리 탓으로 돌리기도 애매한 실정입니다. 같은 기간의 기 준금리는 3.25%에서 2.50%, 가산금리는 3.00%에서 2.99%로 각각 내렸습니다. 33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문제는 우대금리 반영 항목인 가감조정금리는 2.61%에서 1.75%로 대폭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출금리 산정은 기준이 되고 있는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대금리가 축소하게 되면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높 게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산금리 손질 공약을 실제로 이행한다고 해도 차주들의 체 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법안을 통과 시킨다고 해서 실제로 금리가 내려갈지의 여부, 정책 효과를 확실하게 예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출은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이며 대출금리는 자금시 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입니다. 즉 대출상품은 희소성으로 인해서 대가 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재화이며 경제주체들의 필요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측 면에서 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또 부동산 구입이 나 생활자금 사용 등 그 혜택을 누리며 그 대가로 대여자인 금융회사에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자율(대출금리)은 다른 상품의 가격 결정방식과 같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 정이 되고 또 대출금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시간 경과에 따라서 가치가 하락하게 되므 로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대출금리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은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나 안정성을 저해를 하고 신용경색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후생 저하 등의 부작용을 우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헌승 화이팅」 하는 의원 있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현재 정부의 기조가 대출을 줄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 서 금리를 내려라 하는 것과 상충되고 있는 내용인 만큼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손쉬운 주담대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 릴 수는 없다’면서 금융권에 생산적 금융 전환을 주문을 했고, 국무회의에서도 서민금융 상품 금리가 15%대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고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이라고 지적을 하 면서 이자율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리를 낮추면 곧바로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총량 규제에 걸릴 수 있기 때 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정부 역시도 지난 6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고 하 반기 총량 목표를 절반으로 줄이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 6·27 대책은 첫째,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를 위해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 로 감축을 하고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은행권 자율 관리 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37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 했습니다. 단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했고 갭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에 금융권 대출자 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서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를 수도권·규제지역 내 최대 6억 원으 로 제한하였습니다. 넷째, LTV 등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LTV를 80%에서 70%로 낮추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습 니다. 또한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낮춰서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 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3분기 가계신용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가계신용은 2분기보다 14조 9000억 증가하여 2분기 증가폭 25조 1000억보다 축소됐다고 발표했습니 다. 결국 한쪽으로는 대출을 막고 한쪽으로는 대출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은행업계는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주문을 받은 은행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것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법안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은행업계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또 대출이 필요한 국민들은 어떻 게 준비하고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런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엇갈린 지침은 우리 국민인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금리는 높고 총량 규제로 필요한 자금이 막히면서 대출 소비자들 이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의해서 제1금융권 대출이 막히자 자금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쏠 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1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1조 9000억 원이었습니다. 지난달에 3조 5000억 원이 증가했는데 절반 넘게 줄어들었네요. 세부적으로 11월 은행 자체 주담대는 1000억 원, 정책성 대출 6000억 원, 기타대출은 1 조 2000억 원씩 증가했는데 이것은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신규 대출 또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을 중단하거나 월별로 가계대출 한도를 10억 원으로 줄이는 등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대출 셧다운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최근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했고, 신한은행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담대 접수 중단을 했고, 하나은행도 올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대면신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영업점별로 가계대출 한도를 월 10억 원으 로 제한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수요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1 월 한 달간에 2조 3000억 원 증가해서 전월에는 1조 4000억 원 증가를 했는데 증가폭이 대폭 이래 확대되었네요. 상호금융권도 1조 2000억 원에서 1조 4000억 원, 보험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여 전사도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저축은행은 감소폭이 -20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33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출 상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나서 대출을 받 을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부업에서 500만 원 대출을 받아 가지고 한 달 이 자를 8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도 없어서 고민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언론은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과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사들이 잇단 가계대 출 규제에 맞춰서 연말 총량 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중·저신용자의 신용 경색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액 신용대출이 필요한 대학생과 중소기업 재직자, 저 신용 자영업자들이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결국 이들은 불법 사금 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단속 검거 건수 는 3043건으로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무려 83% 급증했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만 연 최 고 7만% 이자로 총 19억 원을 수취하고 SNS 동영상 유포로 불법 추심한 범죄도 있었습 니다. 대부금융협회가 온라인 불법사채 광고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5292건에 달하는 불법 광고를 적발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서민 대출, 즉시 대출, 무심사 승인 등의 문구를 사용해 가지고 소액 마련이 급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 다. 이재명 정부의 오락가락 대출 정책으로 인해서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점점 생존의 낭떠 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출 자체를 받을 수도 없는데 대출금리를 낮추겠다는 생각 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입니다. 내년도의 한국 경제 역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관련 일부 대기업 등의 업황 호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및 제조업 업황 둔화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 둔화 및 환율 상승과 같은 환율 변동성의 확대 등으로 인해 가 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되고 있고, 은행의 기업대출 부실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 다. 이로 인해서 금융권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내년에 경 기 하방 압력이 심화될 경우에 기업대출 부실이 현재보다도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과 5대 지방은행의 기 업대출 고정이하여신 잔액이 작년 9월 말 기준 4조 6198억 원에서 올 9월 말 5조 4651 억 원으로 1년 만에 18.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원 리금 상환이 연체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을 의미하는데 이게 늘어 난다는 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환율, 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의 자금 흐름이 악화되고 부실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시그널입니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개별 은행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하나은행의 경우에 작년 9월 말 기준 석유화학의 부실채권 잔액이 1억 원 이하였으나 올해 들어 189억 원으로 급 증했습니다. 철강업에서는 국민은행이 56억 원에서 112억 원으로 2배 늘면서 최대 규모 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각각 은행권 석유화학 부실채권의 47%, 철강의 62%에 달하는 수 치인데 업종별 리스크가 특정 은행에 집중되면서 은행권 전반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39 이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기업대출을 줄이면 생산적 금융이 축소되고 대출을 늘리면 부실 위험이 커지는 구조적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경기에 민감한 산업을 중심으로 연체·부실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를 비롯한 주기적인 유동화 정밀 진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충격으로 부실 화가 빨라진 기업대출, 내년 기업 3중고에 은행 건전성 빨간불’ 또 ‘구조조정 금융 충격, 석유화학·철강 부실 리스크 여전한데 은행권 대출만 20조 플러스알파’, 제목만 읽어도 이 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포용금융과 금융구조 개혁을 언급하면서 국가경제를 생 각하지 않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재정건정성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음 에도 이재명 정부는 은행권의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 12월 10일 매일경제 기사네요. ‘이자장사로 번 돈이잖아. 서민이 못 갚는 돈, 은행더 러 내라는 정부’ 기사 내용을 이렇게 읽어 보겠습니다. 은행이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 내는 출연금이 또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 국이 은행권의 출연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서민금융 상품의 손실도 계속 커지 고 있어 은행권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에서 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금융위원 회는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상향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 고 밝혔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출연하는 금융회사들과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 했다. 정부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의 보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5년간 한시 적으로 금융사에서 출연금을 걷고 있다. 가계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걷는 식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 3월 은행권 공통 출연요율을 가계대출 잔액의 0.03%에서 0.06% 로 높였다. 은행권의 출연금 부담이 높아진 지 아직 1년도 안 된 셈이다. 그럼에도 또다시 출연요율 상향에 무게가 실린 것은 여권이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출연요율을 0.2%로 올리고 출연금을 아예 상시적으로 내도록 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어 있다. 서민금융 상품의 손실이 갈수록 커지는 것도 영향을 미 쳤다. 서금원이 운영하는 정책보증 상품 6개 중 5개의 순대위변제율이 최근 4년 연속 늘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이 정책대출을 갚지 못해 정책기관이 대신 갚아 주고 회수도 못 한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순대위변제율은 올해 10월 말 기준 27.4%에 달한다. 해당 비율은 2023년 14.5%, 2024년 26.8%로 계속 늘고 있다. 마찬가지로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햇살론15도 순대위변제율이 2022년 15.5%에서 올해 10월 말 26.2%로 뛰었다. 올해 10월까지 서금원이 대신 갚아 준 누적 금액도 2조 2357억 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급격한 대위변제 증가로 인해서 신규 대출보증이 중단되거나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하 34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 원하는 햇살론뱅크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손실률이 2023년 8.4%, 2024년 16.8%, 올해 10월 말 16.9%로 매년 오르고 있다. 근로자햇살론의 순대위변제율도 2022년 10.4%, 2023 년 12.1%, 2024년 12.7%, 올해 10월 말 12.3%로 상승세다라고 매일경제 기사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서민을 명분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하면서 금융권을 사실상 압박하 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관치금융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에 금융 정책 을 설명하면서 ‘포용금융’, ‘상생금융’, ‘생산적 금융’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실제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과거에 비판받아 왔던 관치금융의 강화, 즉 정부가 금융권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정책비용을 부담 시키는 방식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입니다. 혁신성장과 미래산 업 육성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재정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금융권에 대 해서 사실상 정책펀드 출연 또는 갹출 형태의 참여 압박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투자 참여 권유가 아니라 금융당국의 직간접적인 영향력과 평가체계가 결합되면 시장에서는 이를 정책비용 부담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업권도 동일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험사에 상생상품 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손해·생명 보험업권별로 150억 원씩 총 300억 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업권이 자율적으로 혁신 경쟁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 하기보다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고 또 이는 민간금융의 자율성과 책임경영 원칙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 다. 또한 장기소액연체채무자 채무탕감 사업을 위해서 배드뱅크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 다. 이를 위해 2차 추경으로 국비 4000억 원이 반영되었고 여기에 더해 금융권의 4000억 원 추가 출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의 원금 소각 또는 대규모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구조는 사회안전망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비용의 실질적인 부담은 결국 금융권에 전가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권 자체 비용이 아닌 예금자와 금융소비자 또 시장 전체에 재귀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 습니다. 세법 개정 문제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연수익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교육정책 지원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러 한 추가 비용은 시간이 지나면 수수료, 대출 조건, 예금금리, 예대마진 등 금융구조 전반 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울러 정부는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시에 지불준비금, 예금보험료, 개별 법령에 따른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권 의 과도한 이자수익을 억제한다는 명분이지만 법정 비용임에도 금리 산정에서 제외한다 는 것은 시장가격 기능과 위험반영 구조를 왜곡시켜서 장기적으로는 여신심사 기준과 건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41 전성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에 금융사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부분 배 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책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분명 소비자 보호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죄 리스크까지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비용이 금융상품 요율, 서비스 수수료, 가격 조건 등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금융당국이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과 이자구조를 지적했을 때 민주 당에서는 강하게 ‘관치금융’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 이재명 정부는 정부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전보다도 훨씬 강도 높은 방식으로 출연 요구, 부담금 부과, 금리 규제, 책임 확대, 참여 압박을 실제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권의 이자장사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금융위원회 부 위원장이 ‘국민이 체감하는 예대마진은 생각보다 높다. 금융권이 이에 대해 답해야 한다’ 고 발언한 상황은 금융업계에 직접적인 압박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매우 강한 메시지라 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가 금융사의 자연적 수익구조를 문제 삼고 정치적인 명분을 앞세울 경우에 금융권 은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감독 불이익, 규제 강화, 비시장적 평가 부 담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금융사가 자율적인 경영 판단보다도 정부의 시그널 을 먼저 고려하게 만드는 기형적인 경영문화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주주, 채권자, 예금자, 시장 참여자가 모두 함께 책임을 지는 시장 기반 금융중개기관입니다. 정부가 부담금, 세부담, 무과실 책임, 출연 요구, 금 리 규제 등을 통해 금융회사 비용을 인위적으로 전가할 경우에 금융회사는 이를 배당 축 소 또는 인건비 절감으로만 대응하지 않습니다. 시장 원칙은 언제나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금융회사의 비용은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의 비용으로 전가됩니다. 즉 예금금리 하향, 대출금리 또는 리스크 프리미엄 상향, 금융 서비스 수수료 인상, 여신심사 기준 강화, 취약차주 대출 축소, 신규 투자 지연, 디지털서 비스 요금 증가, 영업망 축소 및 인력 감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재귀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정책출연금은 금융회사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특히 사회적 명분이 있는 정책일수록 단기적인 긍정효과만 강조되지만 시장 가격 기능과 위험반영 체계를 왜곡하게 되면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금융 접근 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즉 선의로 추진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장원리를 흔들게 되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은 과거에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던 관치금융 방 식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이라는 시장 기반 산업을 정치적 수단 으로 활용할 경우에 그 부담은 금융회사에 머무르지 않고 금융상품 가격과 조건, 수수료, 예대마진, 리스크관리 비용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되돌아가게 됩니다. 관치금융은 단기적으로는 여론을 달래고 정치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장기적 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이라든지 위험배분의 합리성, 금융혁신 역량이나 소비자의 실질적 인 접근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금융의 자율성과 시장가격 기능을 34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훼손하는 접근은 반드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드뱅크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의 장기연체채무를 감면하겠다는 명분 아래 대규모 채무탕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금융권 이 가지고 있는 연체채권을 한꺼번에 사들인 뒤에 이를 대규모로 감면·소각하는 구조입 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개별 채무의 성격이나 발생 경위를 정밀하게 따져보는 것 이 아니라 일괄 매입 방식으로 채권을 사들인 뒤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묶음으로 정리한 다는 점입니다. 대상 채무의 범위도 상당히 큽니다. 정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7년 이상 연체 상태에 놓여 있고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이 113만 명, 채권 규모는 무려 16조 4000억원에 달합니다. 숫자만 봐도 이 정책이 단순 한 소규모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고 채권·채무 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초대형 정책이라는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채무탕감 프로그램 아래에서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상환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경우에는 채무를 아예 소각해 버립니다. 이 사 람은 앞으로도 빚을 갚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빚을 그냥 없애 버리는 겁니다. 채권은 장부에서 지워지고 채무자는 빚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또 다른 구조는 상환능력이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이른바 강 화된 채무조정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원금의 80%는 감면해 주고 일부만 10년에 걸쳐 서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1억 원의 빚이 있다면 8000만 원은 바로 탕 감을 해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10년 동안에 나누어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대부분의 빚을 없애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채무 감면은 국가재정과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 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재정지출로 4000억 원을 이 프로그램에 반영했습니 다. 여기에 더해서 은행권 등 금융권에서도 4000억 원을 추가로 갹출하도록 할 계획입니 다. 즉 총 8000억 원 규모의 재원으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탕감의 마중물을 만들 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미 8월 말에는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SPC는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의 실무적인 집행 주체로서 채권을 매입하고 정리하고 채무 감면 실행을 담당하게 됩니다. 현재 이 SPC와 금융권 사이에 구체적인 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 다. 요약을 해 보면 제도 설계와 법적인 틀, 집행조직 설립까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구체적인 실행만 남아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명분은 좋습니다. 서민·취약계층 보호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보시 면 연체자라고 해서 반드시 더 약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득이 적어 가 지고 빚을 연체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었음에도 소비를 무리하게 한다든지 투기를 하거나 책임감 없이 빚을 늘렸다가 연체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체자가 더 약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대 규모로 탕감해 주는 구조는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43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어떻게든 허리띠를 졸라매고 야근을 하고 부업을 뛰고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를 줄여 가면서까지 빚을 꼬박꼬박 갚아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연체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책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반면에 같은 시기에 비슷한 빚을 지고도 상환을 미루거 나 연체를 반복한 사람은 채무 전액 소각 혹은 원금 80% 감면 플러스 나머지 20%에 대 한 10년 분할상환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바보였구나, 성실하게 갚은 게 오히려 손해였네’, 이러한 심정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박탈 감은 정책이 아무리 좋은 취지를 내세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성실상환자 역차별 논란, 지원 대상에서 빠진 이들의 상대적 소외감, 빚을 열심히 갚은 사람은 손해 보고 버티고 안 갚은 사람이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인식 을 낳게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정책이 반복될수록 사람들 사이에는 ‘빚은 안 갚아도 된다. 언젠가 는 탕감해 줄 것이다’라는 도덕적 해이가 퍼질 우려가 매우 큽니다. 국가가 한 번, 두 번 채무 탕감 정책을 할수록 시장과 개인은 이를 기억합니다. ‘어차피 힘들면 정부가 나서서 탕감해 주겠지. 지금은 빚을 더 내도 나중에 빚 탕감 정책이 나오면 그때 정리하면 되겠 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신용질서 자체가, 전체가 흔들립니다. 은행도 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하게 되고 또 그 피해는 결국 진짜로 필요한 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이 정책이 채무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탕감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특정 업종 등으로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생계형 채무나 코로나 피해 회복 목적 채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대상은 개인 무담보채권 전체입니다. 업종 제한도 없고 용도 제한도 사실상 없습니다. 즉 그 빚이 생계비 대출인 지, 병원비 충당 목적인지, 도박자금인지, 과도한 소비나 사행성 투자, 불법 투자에 사용 된 빚인지 제대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정부 당국은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도박 빚 등은 걸러 내겠다고 해명해 왔습니 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라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일괄 매 입 방식이란 채권 한 건 한 건, 건별로 성격을 따져 보는 게 아니고 특정 조건에 부합하 는 채권들을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사들이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류상으로만 정 리가 되고 실제로 그 돈이 무엇에 쓰였는지 또 어떤 경제적·도덕적 배경을 가진 채무자 인지 일일이 가려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 또한 이런 구조에서는 도박자금, 사행성 투자, 불법 유흥자금, 투기성 대출 등 성격이 매우 다른 빚들이 모두 섞인 상태로 탕감 대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도박 빚 등은 걸러 내겠다고 하지만 일괄 매입 방 식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그 빚의 종류를 가려내는 것은 어렵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결국 채무의 성격을 묻지 않는 묻지마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도박 빚도, 사행 성 투자 빚도, 고의 체납과 방만 소비의 결과로 생긴 빚도 모두 국민 세금과 금융권 부 담으로 떠안아 주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34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또한 금융권 출연의 적정성, 특히 4000억 원을 갹출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배드뱅크 구조에서는 2차 추경에서 40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 었고 여기에 더해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에서 추가로 4000억 원을 출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권은 이미 이 연체채권에 대해서 원금을 회 수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즉 금융회사는 원래 빌려준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기관들에게 다시 그 빚을 면제해 주기 위 한 재원까지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한 번은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것으로 손실을 보 고, 두 번째는 그 빚을 지워 주거나 깎아 주기 위한 출연금으로 비용을 또 한 번 부담하 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금융회사가 이런 부담을 그냥 손해로 끝내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어떤 기관 입니까? 영리회사입니다, 영리회사. 손실이 커지면 이를 금리 인상이나 수수료 인상, 대 출심사 강화, 각종 비용 전가를 통해서 일반 고객들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고, 카드 수수료가 더 올라가고 각종 수수료 정책이 조정되 는 방식으로 성실하게 거래해 온 대다수의 국민들이 연체채무 탕감 비용을 간접 부담하 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채무 탕감 대상에는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우리 국 민의 빚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과 거래한 외국인 채무자들까지 포함될 잠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재정과 금융권 출연금으로 조성 된 재원이 외국인의 채무를 탕감하는 데도 일부 쓰일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입니 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은 최대한 심사를 통해서 외국인을 배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다만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은 예외적으로 포함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 니다. 즉 완전히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포함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방침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제대로 지켜질지 그 실현 가능성이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일괄 매입 구조, 방대한 대상 인원―113만 명입니다―, 채권 규모 16조 4000억 등을 감 안한다면 외국인 여부나 체류 자격, 소득 수준, 채무 발생 경위 등을 하나하나 검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 의도와는 다르게 재정이 투입된 채무 탕감 대상에 외국인 채무자가 상당수 포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국내 여론은 국민 세금으 로 외국인 빚까지 갚아 주는 것이냐는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른바 묻지마 채무 탕감, 배드뱅크 정책은 겉으로는 서민·취약계층 채무 부 담 완화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실한 상환자를 역차별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며 금융권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기고 또 외국인 빚까지 떠안을 수 있는 위험 한, 그야말로 묻지마 채무 탕감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 니고 단기 정치 효과를 위해서 신용질서와 법적 책임의식을 무너뜨리는 포퓰리즘으로 단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45 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행법 문제점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은행법 개정안 최초 안에는 교육세가 들어 있다가 다시 제출한 안에는 빠져 있다가 오 늘 수정안에는 교육세가 다시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회의에 제출된 수정 법안에는 대출금리에 은행이 부담해야 되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 흥원 출연금 등의 전액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되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 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은 50% 이하의 범위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되 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은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세 부분의 경우에 조세형평 차원에서 반영하 지 못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한번 따져 볼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교육세 과 세 대상인 차량이나, 휘발유, 주류의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 하고 있지만 소비 자 가격에 교육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공급가액,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 등으로 또 휘발유 가격은 제조원가,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으로 또 주류 가격 역시 제조원가, 주세, 교 육세, 부가세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은행업에 대해서만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이유에 대 해서 명확한 설득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공평조세 차원에서 따져 봐야 할 것 입니다. 최근 정부 여당은 교육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해서 종전에 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0.5%의 단일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과세표준 1조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서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1%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즉 과세표준의 1000분의 5의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교육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은 행법 개정안에 있는 내용은 이 금액을 대출금리에 전가시키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렇다 면 교육세를 왜 은행하고 보험업에 부과시키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합니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는 1982년 교육세를 재도입할 당시에 재산세에 부과 하는 지방교육세 정부안이 국민 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그 대안 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금융·보험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부가가치세 도입 전까지 금융·보험업에 대해서 수익금액의 1%를 영업세로 과세한 것을 이유로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를 과세한 것입니다. 이렇게 도입된 교육세 징수현황을 살펴보니까 2021년 기준으로 교육세 징수액은 5조 1000억 원으로 교육세 징수액 중에서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비중은 2021년 23.03%로 교통·에너지·환경세분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이 번 교육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세수 효과는 약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세인 만큼 일방적으로 징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듯이 납세자인 금융·보 34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험업자가 교육재정 혜택과 관련해서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도 매우 희박합니다. 조세 형평성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증가로 인한 업계의 타격도 상당합니다. 보험업계의 경우 에 2023년 기준 5대 손해보험사가 납부한 교육세는 2000억 원 규모였고 6대 생보사는 약 1500억 원의 교육세를 납부했습니다. 영업수익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세수 증가분을 단순 계산해 보면 2027년에는 이들 보 험사가 약 7000억 원의 교육세를 부담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사의 교 육세 부담이 커지게 되면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 습니다. 국제회계기준 체제에서는 세금 납부 예상액이 미래의 현금유출로 간주되어서 부 채로 잡히고 이는 자본 감소로 이어져서 결국 지급여력비율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손해율이 악화되고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자본규제 강화 등으로 재정 부 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민 부담으로도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카드업계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의 이 유로 본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가지고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고 합니다. 저축은행업계 역시도 교육세 인상으로 인해서 서민금융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 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업계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햇살론, 사잇돌,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 대출에 따른 수익을 제외해 달라는 방안을 건의를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 다. 증세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각 금융업권에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국민에게 돌아갈 부담 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강행하였습니다. 증세 만능주 의이고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입니다. 교육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보험업에 대한 과세를 증세했지만 정작 교육세를 재 원으로 하고 있는 교육교부금은 이월되거나 불용되고 있습니다. 교육교부금은 교육세의 일부와 내국세의 20.79%가 자동적으로 배정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5조 원씩 불어나고 있답니다. 올해 72조 원을 넘긴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학령인구는 지금 급감해 가지고 다 쓰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금액만 연 5조~8조 원에 달한 다고 합니다. 이같이 많은 문제점을 가진 교육교부금을 손대지 않고 증액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세 증세가 필요하다면 최소한 학령인구 감소 라는 시대적인 변화에 걸맞게 교부금 제도도 대폭 손질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증 액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정부에서는 포용금융 등을 이유로 세 부담을 하기 전에 국가 전반적으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소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무리 발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병덕 의원님께서 제 다음 차례이신 것 같은데 많이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 는데 제가 길면 30분, 그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오후라서 그런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가 계시고 본회의장에 몇 분 안 계시네요. 그래도 끝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47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은행법 개정안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대출금리 산정 항목을 법으로 제한하고 그 위반 여부를 관리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민 이자부 담을 낮추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이지만 금리를 법으로 찍어 누르는 순간 가장 먼저 고통 받는 것은 서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금리는 위험부담의 가격이고 또 시장참여자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법으로 억지로 왜곡시킨다면 어떤 파장이 생기는지 우 리는 이미 수차례 경험해 왔습니다. 그동안 가격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통제할 경우에 시 장은 반드시 실패하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소외된 계층에게 돌아갔습니 다. 금리를 억지로 낮추는 순간 대출 수요자는 기회를 잃는다고 금융에서 소외될 가능성 이 매우 큽니다. 서민이 원하는 것은 적정한 금리의 대출이지 대출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되는 법안은 은행에게 리스크를 반영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가장 취약한 대출부터 잘라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금리를 낮추겠다는 목적이 대 출 자체를 없애 버리는 꼴이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경제체제에서는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시장참가자들의 자발적인 결정 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강제로 법으로 통제해서 은행이 감당해야 할 비용 을 무조건적으로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은행은 공급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 로 대응할 것입니다. 서민이 바라보는 금리는 단순히 숫자일지 몰라도 은행이 바라보는 금리는 위험의 가격 입니다. 위험이 낮은 차주보다 위험이 높은 차주에게 더 높은 금리를 부과할 수 있어야 대출 공급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달금리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규제로 고정되었다고 가정한 다면 결국 은행의 손익은 악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은 대출을 막고 결과적으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들에게 더욱 치명 적으로 작용될 우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용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취약계 층들은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금리로 대출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들 중에 상당수가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금리 규제로 인한 대출 축소는 이들을 또 다른 시장으로 몰아낼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생계를 위해서 대출의 지속성이 필요한 사 람들에게 오히려 대출을 끊는 셈입니다. 살길을 막는 겁니다. 금리 규제가 가져오는 시장 왜곡의 부작용은 항상 경고되어 왔습니다. 시장의 기능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가격체계를 경직시키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게 됩니다. 금 리는 시장 참여자들이 위험을 평가하고 그 위험을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법으로 억누르게 되면 위험의 가격이 사라집니다. 결국 위험이 높은 차주는 더 이상 시장에서 가격을 통해 평가되지 못하고 종국에는 대출 배제라는 더 가혹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면 결국 금융기관은 안전한 자산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고위험 차주에 대한 대출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법안은 교육세, 예금 34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보험료 등의 비용을 금리에 반영시키지 말라는 것인데 이 실제 비용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은행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을 조정하기 위해 대출을 비롯한 금융서비스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시장에서 소외된 계층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출시장에서 기회를 잃은 가계는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금융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금리를 규제해서 고금리를 막겠다고 시행한 정책 때문에 결과는 극단적으로는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내몰려서 더 높은 금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고 신용자에게는 선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신용자에게는 문이 닫히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서민은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대출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불법 사금융으로 향하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 금융 역사에서 이자를 규제하면서 발생한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 다. 실제로 그간 알려진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기별로 다양한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신용자는 대출 공급이 가능하고 또 중·저신용자는 고금리 사채를 써야 되는 것이 이 재명 정부에서 말하는 포용금융은 아닐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금리 규제의 잔혹한 역설 을 인식하고 다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금리를 구성하는 항 목을 우리 정치가 임의로 막아도 되는지를 한번 따져 봐야 됩니다. 법으로 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들을 강제하게 된다면 그 비용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대로 은행의 손익에 남고 재무상태가 흔들리면 은행의 영업행태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가장 약한 사람에게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은행은 돈을 많이 버니까 비용 항목 몇 개 못 넣게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 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은행의 이익이 아니라 위험을 가격으로 반영할 수 없게 될 때 발생되는 영업행태의 변화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고위험 차주에 대한 대출 공급 위축과 이로 인한 취약계층의 비제도권 금융시장 진입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내줄 수 있는 이유는 위험을 금리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 나 금리 항목을 법으로 제한하게 되면 은행은 더 이상 금리로 위험을 반영할 수 없습니 다. 이때 은행이 취할 수 있는 대처는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출을 축소하든지 우대 금리를 폐지하든지 심사를 강화하고 고위험 업종을 배제하고 취약층의 대출 유지 중단 등 모두 금융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내용들뿐입니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도 금리 규제는 가격체계를 경직시키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 입니다. 자원의 배분이란 은행에게는 대출의 배분입니다. 금리 규제는 이 배분을 왜곡합니다. 대출이 축소되어 대출자금이 소진되고 나면 결국에는 대출을 받지 못한 수요자들은 불법 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대금리가 폐지되 거나 줄어들게 되면 모든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심사 강화, 고위험 업종 배제, 취약층 대출 유지 중단, 모두 신규 대출 진입자나 기존의 중·저신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규제로 묶으면 발생하는 것은 공급의 붕괴입니다. 대출이 안 나오는 시장이 됩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49 니다. 이렇게 발생한 가격의 왜곡 효과로 발생하는 문제는 시장 참여자가 경제상황 변화 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말은 변 동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말이고 이렇게 되면 시장은 스스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금 리 규제가 변동성에 대한 적응력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은 위험이 높아지면 금리 를 올려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법안으로 인해서 그 수단을 법에 의해 빼앗기는 겁니 다. 결국 은행은 대출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 타격은 즉각적으로 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조달금리, 위험도, 연체율, 경기상황 등 수많은 변수를 모두 반 영하여 금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정해진 규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치 가 결정한 고정값은 시장의 변동성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금리 규제는 단순한 금리 통제 가 아닙니다. 은행에게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은 언제나 가장 보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대출 축 소, 대상 축소, 리스크 차단일 것입니다. 바로 서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시작됩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은행업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 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책이 위험을 억누르는 순간 시장은 더 높은 위험이 있는 곳으로 위험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 고통받는 이들은 항상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가장 약한 경제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금리라는 기초 신호가 왜곡되면 그 영향은 금융기관을 넘어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 역경제까지 전방위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금리라는 신호는 경제 전체의 흐름을 조정 하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이 큰 업종일수록 은행은 담보가 약한 자영업자를 우 선적으로 회피할 것이고 금리변동에 민감한 중소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가야 하는 시기에 는 은행이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대출 자체를 차단하게 될 것입니다. 은행의 심사는 더 경직되고 경직된 심사는 대출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거절이 반복되 면 결국 지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렸 습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잃어버렸습니다. 강대강 극한 대립은 끝이 없는 갈등 과 분열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에서 이의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의결된 법안 통계를 살펴보니 21대 국회에서 는 34건에 불과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무려 22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 비해 약 7배나 증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49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49건이 일방적으로 의결되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가 사실상 무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일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의결이 이뤄진 사례는 21대 국회 17회, 22대 국회 21회였습니다. 이제 채 2년도 되지 않은 22대 국회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만 담은 채 이렇게 많은 안건이 처리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35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일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당 간 합의와 협치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열일곱 곳의 상임위에서 분야별로 입법 의제를 다루고 또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 갈등을 완 화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 했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다시 한 번 더 은행법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취임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신뢰의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와 승복할 의무라고 합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지원할 것입니다. 소수의견이라고 소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결정할 때 결정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정해진 기준과 결 론에는 승복하는 자세를 요청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듭시다. 삶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 회가 분화되면서 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진단과 갈등의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 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대부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얽혀 있습니 다. 각자가 진단하고 각자가 해법을 주장해서는 제자리걸음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사 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이고 절실합니다. 특정 부문, 영역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 려운 문제일수록 사회적 대화를 지속시키고 신뢰를 구축해 내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국회가 할 때입니다’라고 주창하셨습니다. 의장님의 취임사처럼 소수의견이 소외되지 않고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로운 토론과 심의, 소수의견을 존중하면서 논리와 근거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를 달성하고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방법입니다. 금요일 늦게까지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민병덕) (18시30분)
다음은 민병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저는 오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 금융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찬성 의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51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약 2~3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 시간이지만 이 법안이 우리 국민 1400만 가구, 즉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헌승 의원님께서 이 필리버스터 안건에 대체로 집중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 훌륭한 반대토론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서 입법한 것이다. 그 래서 민주당의 통법부다’라는 것은 저로서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기 때문에 한말씀 만 드리면, 이 법에 대해서 발의를 한 게 24년 6월입니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 권을 아주 남발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한 이유는 2020년, 2021 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2022년 들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 소되면서 그러면 빚으로, 다른 나라들은 국가가 빚을 졌지만 대한민국은 국가가 빚을 지 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빚을 졌습니다. 빚을 지고 코로나를 극복했습니다. 그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빚을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경기가 좋아지면,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장사가 되면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금리의 역풍이 밀어닥쳤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돈은 어디에 간 거야? 금리 때문에 못살겠어’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2년부터 ‘올해 추운 겨울이 오 면 금리 때문에 곡소리가 날 것이다. 이자는 잠을 자지 않는다. 우리는 잠을 자더라도 이 자는 잠을 자지 않고 늘어나는 괴물이다’라고 하면서 금리체계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 작했습니다. ‘금리는 민생이다’라고 하면서 금리 투사를 자처하면서 금리인하 3법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국감이나 토론회에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감에서―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22년 국감에서 제기했던 것, 23년 국감에게 제기했던 것, 24년, 이렇게 계속해서 제기를 해 왔지만 변화하지 않습니다. 변 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는, 국회가 대정부에 이러이러한 지적을 하면서 변화해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맞다고 하면서도 바 꾸지 않으면 저희는 법을 통해서 강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손실보상법 관련해서도 코로나 때 다른 나라들은 다 행정부가 알아서 자영업자·소상공 인을 구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이기는 합니다마는 행정부가 나서서 하지 않 았습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나서 서 해야 되겠다 하면서 법률로써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법을 저희가 주장하고 만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여당 대통령이었던 문재 인 대통령·청와대에 피켓을 들고 그리고 국회에서 25일 농성을 하면서 그 법을 관철시켰 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 최초의 손실보상을 하도록 강제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행정부가 하지 않으면 국회는 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행정부에 숱하게 요구해 왔지만 행정부가 알아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법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 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많은 이 해관계자들이 몇 년에 걸쳐서 논의 끝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뭘 뜬금없이 갑자기 올해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하명을 받고 하는 이런 법이다라고 얘기하면 매우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안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이 은행법 개정은 35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단순히 금리를 조금 낮추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금리를 몇 퍼센 트 낮추자는 건데 뭐가 그리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해일 뿐입니다. 이 법안의 진정한 의미는 고금리시대에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가 겪어 온 구조적인 불 공정과 부당한 부담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 되지 않도록 금리 산정의 원칙과 한계를 법률로 분명하게 세우는 작업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출금리를 정할 때 자신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아 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정할 때 자신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 용까지도 대출자에게 전가해 왔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도 대출자, 국민인 대출자 가 전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불투명하게 전가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수십년간 지 속돼 왔고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 비용 은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대출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명확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은행 없이는 지금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사업자대출 그 이자들을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팔고 가게 문을 닫고 직원 월급을 줄여야 했다는 호소를 저는 수도 없이 들어 왔습니다. 지역 구를 돌면서, 국회의원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제 귀에는 이런 하소연이 끊이 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은행 이자가 너무 올라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됩니다. 처음 대출 받을 때는 월 15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2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는데 왜 제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지 은행에 물어봐도 시원 한 대답을 못 듣습니다’. 은행과 거래하지 않고 사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집을 마련하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3억 원, 5억 원, 10억 원짜리 집을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은행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전세 2억 원, 3억 원 하는 집에 들어가려면 전세 자금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물론 98년에 결혼할 때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젊 은 신혼부부들, 사회 초년생들에게 전세자금대출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 코스인 것입니 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 어떻습니까? 저는 세 아이를 키운 아빠입니다. 지금 세 아이가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교육비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면서 사는 그 생활비 감당하기 위해서 신용대출과 카드론에 의존해야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 하고 신용대출을 받고 카드론을 이용합니다. 마통은 필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통이 꽤 많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어떻습니까? 운전자금이 없으면, 시설자금이 없으면 하루도 사 업을 이어 갈 수 없습니다. 직원 월급을 주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고 원자재를 사려면 또 대출을 받아야 되고 기계를 사려면 또, 또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53 대부분은 은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은행은 우리 삶의 일부인 것입니 다. 그런데 이 대출의 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지, 그 비용이 원래 누구의 부담이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 국민은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일방적 으로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대출상담을 받으면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합 니다. ‘고객님, 금리는 연 4.8%로 결정되었습니다’라고 통보하지 않습니까? ‘4.8%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우리에게 의견을 묻습니까? ‘왜 4.8%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 답하겠지요. ‘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가치, 거래실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라 는 정도의 대답이 되돌아올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4.8% 중에서 뭐 가 몇 퍼센트고 뭐가 몇 퍼센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은 저희의 내부 산정 기준 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뻔히 그리 대답할 겁니다. 이 지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은행법 개정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은 알권리가 있 습니다. 내가 내는 이자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그리고 정당한 것인지, 혹시 그 안에 부 당한 비용 전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알권리가 없습니까? 그 알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은행법 개정의 출발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실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막연하게 ‘빚이 많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확 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4년 1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 신용, 즉 가계부채 총 1883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 은행의 공식 통계입니다. 1883조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2024년 명목 국내총생산, 즉 GDP가 약 2044조 원입니다. 가계부채가 1883조 원이니까 GDP로 나누면 그 GDP의 92.1%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우리 나라가 1년 동안 생산하는 모든 재화·서비스, 그걸 통합한 것의 92.1%가 가계부채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낸 모든 재화, 모든 서비스 전체의 92.1%가 가계부채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에 대해서 국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에 따르면 경제 규모 30위권 주요국 가운데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27.7%입니다. 우리보 다 높지요. 스위스의 소득 수준이 매우 높고 금융시스템이 발달한 나라여서 가계부채의 비율이 높아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호주입니다, 110.3%입니다. 세 번째는 캐나다입니다, 101.1%입니다. 네 번째는 네덜란드로 94.4%입니다. 그리고 다 섯 번째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92.1%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72.8%입니다. 일본은 64.1% 그리고 유로 지역의 평균은 54.1%입니다. 즉 한국은 이들 선진국보다도 훨씬 높은 가계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35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1883조 원의 가계부채 중에서 그러면 은행권의 가계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요? 전 체 가계부채 비율 중에서 은행권에 대한 가계대출, 이것은 1100조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저축은행, 보험사, 신용카드사, 캐피털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 의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바로 이 1100조 원의 은행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이 법안이 통과되면 1100조 원에 대한 금리 산정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 한 법안입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큰 법안입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는 약 2200만 가구입니다. 이 중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 는 약 1400만 가구로 추정됩니다. 1400만 가구가 대출을 이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요? 전체 가구의 63.6%, 즉 열 가구 중에서 여섯 가구 이상이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 다. 은행권 가계대출 1100조 원을 대출 이용 가구 1400만으로 나누면 가구당 평균 7857만 원이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 본인의 집에 7857만 원 대출이 평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 은행권 대출까지 포함하면 가구당 평균 부채는 약 9500만 원입니다. 약 9500만 원의 대 한민국 가구당 빚이 있다는 겁니다. 9500만 원이라는 빚이, 그 빚을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중위소득 가구의 연간 소득이 약 5640만 원입니다. 중위소득 가구의 연간 소득이 약 5640만 원이라고 보면 됩 니다. 그러면 중위소득 가구의 연간 소득이 5640만 원인데 빚이 9500만 원이라는 것은 연소득의 1.7배에 해당하는 빚이 평균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평균적인 대출 가구는 연소 득의 1.7배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은행 대 출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그 이자 부담의 무게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가 은행에 지급한 이자는 얼마일까요? 약 55조 원을 은행에 이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1100조 원에 평균 금리 5%를 곱하면 나오는 숫자가 55조입니다. 55조 원을 은행에 이자로 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55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다른 숫자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4년에 정 부 예산이 656조였습니다. 그러면 가계가 은행에 내는 이자 55조 원은 정부 예산의 8.4% 에 해당됩니다. 정부 예산의 8.4%에 해당되는 돈을 가계가 은행에 이자로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비는 약 59조 원이었습니다. 가계가 은행에 내는 이자가 국방비와 거의 맞 먹는 수준입니다. 우리 초중고 교육예산이 약 77조 원입니다. 가계가 은행에 내는 이자가 교육예산의 71%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돈이 매년 가계에서 은행으로 이자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구당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55조 원을 대출 이용 가구 1400만으로 나누면 가구당 연간 약 390만 원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월평균 32만 원입니다. 중위소득 가구의 월소득 이 470만 원이면 이 중에서 32만 원을 이자로 내는 것입니다. 소득의 약 6.8%를 이자로 내는 것입니다. 혹시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이 것은 단지 평균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원금 상환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금과 이자 부담은 훨씬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55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3억 원에 금리 4.5%,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이렇게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평균적인 대출 조건입니다. 이 경우에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약 152만 원입니다. 30년 동안 총상환액은 얼마 일까요? 152만 원에 360개월을 곱하면 5억 4720만 원 정도를 이자로 내는 것입니다. 원 금이 3억 원인데 총상환액이 5억 472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차액이 2억 4720만 원이 고 이것이 30년 동안 내는 이자입니다. 3억 원을 빌려서 5억 4200만 원을 갚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 대출의 무서움입니다. 만약 금리가 5%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 상환액은 161만 원, 30년 총이자는 2억 8000만 원이 됩니다. 금리가 0.5% 오르면 총이자는 3000만 원 이상이 늘어납니다. 반대 로 금리가 4.0%라면 상환액은 143만 원, 30년 총이자는 2억 1400만 원. 즉 금리가 0.5% 내려가면 총이자가 3000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 0.5%가 장난이 아닌 금액인 것입니다. 이처럼 대출금리가 0.5% 달라져도 30년 동안 부담하는 총이자는 수천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은행이 가산금리를 0.3%, 0.5% 슬그머니 올리는 것이 대출자에게는 엄청 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월로 쪼개니까 크게 보이지 않아서 그랬을 뿐 입니다. 고금리 시대의 불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고금리 시대에 누가 고통을 받았고 누가 이익을 얻었습니까? 다시 묻겠 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누가 고통을 받았고 누가 이익을 얻었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고금리의 고통은 국민이, 대출자가 모두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고금리의 이익은 은행이 누렸습니다. 명백하지 않습니까? 은행 이익의 폭증이 3년간 31%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 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그리고 우리은행, NH농협은 행 이자 이익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5대 은행의 이자 이익은 29조 8000억이었습니다. 이것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 닙니다. 그런데 22년에는 얼마나 됐을까요? 36조 3000억입니다. 1년 만에 6조 5000억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코로나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21년에 29조 8000억, 22년에 36조 3000억, 1년 만에 6조 5000억이 늘었습니다. 증가율로 보면 21.8%입 니다. 23년에는 38조 4000억으로 또 2조 1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24년에는 38조 9000억 으로 늘었습니다. 21년부터 24년까지 불과 3년 만에 29조 8000억에서 38조 9000억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 증가액이 9조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증가율이 30.5%입니다. 거의 31%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고 고금리·고환율 시대에 우리 국민의 소득은 얼마나 늘 었을까요? 명목GDP 성장률을 보면 22년에 3.9% 그리고 4.9%, 24년에 3.5%, 3년 누적으 로 약 12~13% 정도 됩니다. 국민소득은 3년간 12% 늘었는데 은행이자는 31% 늘어났 습니다. 은행이자의 증가율이 국민소득 증가율의 2.5배가 넘습니다. 국민은 매달 납부해야 할 이자를 보면서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 을 깨고 빚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기록 하며 배당과 성과급을 늘려 왔습니다. KB금융그룹의 경우 24년 주주 배당금으로 2조 원 35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가까이 지급했습니다. 임직원 성과급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공정합니까? 은행이 그 기간 동안에 영업을 너무나 잘해서 늘어난 금액입니까? 고금리 시대에 국민은 고통 받고 은행만 배를 불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한국 은행들의 수익성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수준일까요?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과도한 수준입니까?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 서 국제 비교가 필요합니다. 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순이자마진 비교입니다. 첫 번째는 순이자마진인데 영어로는 넷 인터레스트 마진(net interest margin), 약자로 NIM이라고 합니다. 순이자마진이란 은행이 대출로 받는 이자에서 예금 이자를 뺀 순수한 이자 수익을 총 자산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이 예대마진으로 얼마나 이익을 남기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24년 3분기 기준 한국 시중은행의 평균 순이자마진은 1.85%입니다. 그러면 미국 은행 들의 평균 순이자마진은 얼마일까요? 1.12%입니다. 한국의 1.85%보다 0.73%나 낮습니 다.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미국의 1.65배, 한국 은행이 미국 은행보다 1.65배의 수익을 많 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0.98%로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즉 한국 은행은 영국의 은행들의 약 2배 정 도의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독일은 0.87%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은행은 독일 에 있는 은행보다 2.13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0.76%입니다. 한국 은행이 가져가는 수익의 절반도 못 미치게 일본 은행은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은행이 일본의 은행보다 2배 이상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똑같은 규모의 자산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은행들보다 훨씬 많은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은행들보다 훨씬 더 많이 유능해서입니 까? 훨씬 더 많이 영업을 잘해서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누구는 이익을 부당하게 얻고 누구는 이익을 부당하게 손실을 보는 이런 것 아니 겠습니까? 두 번째 지표입니다. 자기자본이익률입니다. 영어로는 리턴 온 에쿼티(return on equity) 라고 합니다. 약자로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ROE라고 합니다. 자기자본이익률이라 는 것입니다. 은행이 보유한 자기자본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입니다. 은행이 보유한 자기 자본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이 ROE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주주들이 투자한 돈으로 얼 마나 많은 이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4년에 한국 시중은행의 평균 ROE는 9.8%입니다. 미국은 7.2%입니다. 한국보다 2.6% 가 낮습니다. 영국은 6.5%입니다. 독일은 5.8%입니다. 한국이 ROE, 그러니까 자기자본 대비 당기순이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ROE 9.8%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행주 주들이 100억을 투자하면 1년에 9.8억의 순이익을 낸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익률입니다. 100억을 투자하면 1년에 9.8억, 9.8%의 수익을 낸다는 것 이자 보다 훨씬 더 높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57 일반 제조업의 ROE가 몇%일까요? 평균 5% 내지 6%입니다. 은행은 제조업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한국 은행의 수익률이 과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순이자마진율 그리고 두 번째 자기자본이익률 두 지표 모두에서 한국 은행들은 미국과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 은행들보다 훨씬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한국 은행들의 수익성이 국제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우 높은데 이것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은행이 경쟁을 통해서, 가격과 서비스로 경쟁해서 금융 소비자들에게 효용을 많이 줘 가지고 그래서 얻어 낸 그런 이익 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산금리 때문에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도한 수익이 바로 높은 대출금리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대출금리 속에 속해 있는 은행이 스스로 부담해야 될 그 비용까지 도 가산금리에 포함시켜서 대출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얻은 부당한 이익이라는 겁니다. 해외는 이런 부당한 이익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헌승 의원님께서 해외국의 사례를 비교했습니다.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해외국 은 대출금리를 정하는 모범규준과 같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원가 그다음에―원가는 자금조달원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리스크 그리고 주주가치 극 대화를 위한 목표이익률 이런 것을 모범규준이라든지 또는 법률로 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금융당국이 금리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 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의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이 속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 는 부당한 가산금리 항목이 없습니다. 외국은 부당한 가산금리를 은행이 애초에 전가하 고 있지 않습니다.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그리고 세금 그리고 출연금 이런 부분들을 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가하지 말라고, 대출자들을 위해서, 수많 은 국민들을 위해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말고 민생을 위해서 이것을 전가하지 말라 고 금융당국에 얘기할 필요도 없고 금융당국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법으로 강제할 이 유도 없습니다. 외국은 부당한 가산금리를 전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가 없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해외에 없는 손실보상을 법으로 한 유일한 나라인 이유는 국가가, 행정부가 알아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법으로 부당한…… 계속 ‘부당한’ 이 입에 붙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는 코로나 때 손실보상을 행정명령으로 직접 했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었습니 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한 이유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행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 문에 어쩔 수 없이 국회가 나서서 법으로 강제해서 손실보상법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해외에는 부당한 가산금리를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 니까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십 년 동안 국민들이 모르게 슬그머니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하 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한 가산금리를 우리에게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2년 35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부터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 다. 제가 국감 때와 토론회 그리고 현안질의 때 질의했던 내용들입니다. 22년 10월 24일 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한테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금리인상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지 금 국민들은 금리, 돈, 이자 다 어디 가 있나. 금리인상 정책에 대해서도 화가 나 있고 요즘 은행에만 돈이 있다고 은행에 대해서도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다. 일선 은행들은 대출자를 봉으로 여기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금리가 어떻게 형 성되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드립니다. 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인 23년 10월 11일 이때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 다. 23년 3월 달에 PD수첩에서 이런 방영이 있었거든요. ‘서민의 든든한 동반자? 그런데 은행이 배신을 했다’라는 제목의 PD수첩 내용이 있습니다. 고금리로 힘들었던 서민경제 상황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한 국내 은행 그리고 성과급으로 1조 4000억을 받고 평균보수 1억 원,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56조의 이익을 본 국내 은행 에 대한 PD수첩의 내용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국감에서 제기했던 대출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가산금리 속에 녹여 있는 법적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만 말씀 드린 게 아니라 감사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감사원이 금감원에 대해서 ‘2017년부터 5년 동안 부당하게 가져간 돈이 4조 6311억 원이다. 그런데 왜 금감원에서 이것을 확인 안 했나’라고 질책하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습니 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또 2차 질의도 합니 다. 그리고 종감 10월 27일에도, 종감 때도 또 질의를 합니다. 금리가 민생의 핵심입니다 라고 했고 공론화를 요구했고 그리고 이복현 원장은 공론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보험료, 지급준비 금, 22년에 제가 지적을 해서 23년 1월 1일부터 은행의 모범규준이 바뀌어서 23년 1월 1 일부터 대출받은 것은 그 두 부분이 빠졌는데 그러면 23년 1월 1일 계약한 것부터 빠지 면 그전에 계약한 것은 부당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받는 것이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 다마는 먼저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권에서 인정을 해서 23년 1월 1일부터 모범규준 으로 뺐습니다. 그런데 뺐는데 그 부분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23년 1월 1일부터 신규 계 약한 것부터 뺐다는 겁니다. 금감원에서도 지적하고 저도 지적하고 본인들도 인정하고 부당하게 덤터기를 씌워서 가져갔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인정했는데, 실은 이 정도면 최소한 5년치는 환급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 는 은행은 ‘1월 1일부터 앞으로 계약한 것부터 뺄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용대출은 대체로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합니다. 갱신할 때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대출은 어떻습니까? 담보대출은 5년, 10년, 30년 담보대출하지 않 습니까? 22년 11월 달에 30년짜리 담보대출을 했는데 거기에 부당한 예금보험료하고 지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59 급준비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2052년까지 부당한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부당하다고 인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급이다, 아니다 논쟁 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소급이 아닙니다. 5년치 부당하게 가져간 것,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기기 때 문에 환급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5년치까지 환급해서 주면 이것은 소급이겠지 요. 그런데 22년에 계약을 했더라도 23년 1월 1일부터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소급입니까? 과거의 것에 소급하면 소급이지만 1월 1 일부터 적용되는 것에 하는 것이 왜 소급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게요 신규 대출로 줄어드는 것은 약 900억 정도 밖에 안 되고 기존 대출로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은 5000억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정 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 23년에도 그리고 24년에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숱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금감원장 많은 부분을 동의했고 공론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이렇게 숱하게 말을 했 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해외 사례에는 없는 법으로 만드는 이런 은행법 개정안 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부당하다는 것이 확인됐는데 당국이 하지 않으면 그러면 국회는 법으로 만들면 안 됩 니까? 해외 사례가 없다고 법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해외 사례가 없더라도 저희는 국 민을 위해서 부당함을 시정하기 위해서 법으로 강제해서 금융 당국을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당국이,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의 금융 당국이 22년, 23년, 24년, 이렇게 강력하게 계속해서 제가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오늘 국힘당 의원들이 반대토론하는 논거들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대체로 은행의 자율성을 얘기하면서 그 부당함을 은행들이 알아서 해소하겠지라고 생 각합니다. 은행 프렌들리한 겁니다. 저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은행이 하고 있지 않은데, 더 나아가서 당국이, 특히 윤석 열 정부의 금융 당국이 이것들을 그렇게 철저히 끝까지 하지 않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어 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4년 6월 달에 법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이제 그 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소비자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커스터머 이즈 킹(The customer is king), 고객이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면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식당 에 가면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라고 정중하게 묻습니다. 백화점에 가시면 더욱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좀 더 비싸게 사니까 좀 더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소비자가 돈을 지불하고 상품이나 서비 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소비자가 없으면 기업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아무리 많은 물건을 만들어 봤자 소비자가 없거나 소비자가 살 수 없으면, 소비자의 구매력이 없다면 이것은 팔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공황이라는 것을 겪어 보지 않았습니까. 노동자의 임금을 극도로 36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줄이고 그 상태에서 대규모 생산을 해서 많은 생산을 하니까 당장에는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싸게 만들어 내는 많은 물건들, 이 물건들 을 살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이것이 1929년에 나왔던 대공황 아닙니까. 그래서 소비자가 없으면 기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는 기업들이 경쟁하면 좋습니다. 경쟁하는 사람들, 경쟁하는 기업들은 힘들겠지 요. 그렇지만 경쟁은 소비자의 벗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쟁은 가격과 품질, 서비스 로 경쟁합니다. 가격과 서비스로 경쟁하면 경쟁하는 사람은 괴로울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후생은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기본 원 리입니다. 그런데 가격과 서비스 이걸로 경쟁하지 않고 다른 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업이 자기 계열회 사에 일감을 줍니다. 그 계열회사가 아닌 다른 일반 회사보다도 이 계열회사가 어떤 일 감을 가장 싸게 가장 좋은 품질로 만들어 내서 그 계열회사를 택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 계열회사는 시중에 있는 다른 일반 회사들보다 더 비싼 가 격에 품질도 더 좋지 않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열회사를 밀어서 높은 가격에 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 습니까? 이 계열회사와 밖에 있는 일반 회사는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밖에 있는 일반 회사가 더 싼 가격으로 더 좋은 품질로 경쟁하려고 해도 그 대기업은 자기 계열회 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기 때문에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싸고 더 좋은 품질 을 만들었던 밖에 있는 일반 회사는 망하겠지요.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지는 겁니다.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를 해서 대한민국의 국 민경제를 건전하게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독점과 관련해서 독점을 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가 단가 이하로 아주 저렴하게 팝 니다. 소비자는 그것이 좋다고 그걸 사겠지요. 그래서 독점하는 기업은 아주 싼 가격으로 후려쳐 가지고 다른 경쟁 회사를 다 죽이고 나서 혼자 남아서 또는 한두 명 남아서 본인 이 가격결정력이 생겼을 때 그때 기존에 손해 봤던 모든 것들을 전가해서 부당한 이익 을, 과도한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경쟁할 곳이 없으니까, 대체제가 없으니까 독점 하는 기업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도 올리고 서비스를 좋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쿠팡에 대해서 어땠 습니까? 쿠팡은 불과 이삼년 전까지 손해를 감수하고 후려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경쟁 회사들을 다 죽이고 나서 가격결정력이 생기니까 쿠팡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배달앱에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소상공인 배달앱 수수료 내야 되고 배 달 라이더한테 줘야 되고 그리고 중개료를 줘야 됩니다. 본인의 매출의 30%가 넘어가는 것들을 온라인 플랫폼 쿠팡 이런 데 주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독과점이 되 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금융소비자는 왕입니까? 금융소비자는 봉입니다. 바보, 호구를 의미하는 봉입니다. 은행 창구에 가면 소비자가 왕이 아니고 은행이 왕 아닙니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61 까?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면서 ‘고객님의 금리는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라고 일 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 금리입니까?’라고 물어보면 ‘내부 기준에 따라 산 정된 겁니다’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입니까? 금리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물 어볼 사람도 없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영업비밀이라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물어보지요. ‘다른 은행은 얼마를 제시합니까? 더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라고 물으면 ‘다른 은행도 비슷할 겁니다. 고객님 조건에서는 이것이 최선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금융소비자,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대출 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은행이 제시하는 금리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소수의 은행에 예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아주 싸게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VVVIP 고객이겠지요. 대부분의 금 융소비자는 늘 봉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은행과 거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빚이 전혀 없는 사람을 실제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400만 가구, 즉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융소비자는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 그저 통보받는 대상일 뿐입니다. 금리의 근거도, 비용의 구성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은행이 정했다니까 그런 줄로 알고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이 선택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공정합니까? 이게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이것은 정보의 비대칭과 협상력의 불균형이 극단으로 치달은 비정상적인 시장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약자만 계속 손해 보게 됩니다. 제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인데요. 갑을 간의 관계에서 봤을 때 대출자들 슈퍼 을 아닙니까? 대출받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은행 앞에만 서면 작아집 니다. 은행 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고도 못 하고 그저 대출해 준다면 그 정도로 감지 덕지하고 말뿐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어떤 거래에서 이렇게 힘이 없는 거 래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대출자는 슈퍼 을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은행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를 봉에서 왕으로 그리고 최소한 대등한 계약당사자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당한 비용 전가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의 이자 이익이 폭증한 배경을 들여다보면요 단순히 기준금리가 높아서만이 아닙 니다. 은행이 부담해야 될 여러 비용을 가산금리라는 이름으로 대출금리에 슬그머니 포 함시켜서 차주에게 전가해 온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은행들이 어떤 비용들을 대출자에게 어떻게 전가해 왔는지 하나하나 보겠습 니다. 여러분, 대출금리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마이너 스 우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개별 은행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몇 년 동 안 이자가 막 오르는 것이 그저 기준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것은 기준금리만 오른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가산금리까 36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지도 같이 올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준금리가 올라서 은행 이자가 높고 그러니 어쩔 수 없고 그러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준금리만 올린 게 아니라 가산금리도 올렸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그리고 마이너스 우대금리인데 기준금리 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은행이. 가산금리는 은행이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 대금리는, 우리 이런 것 많이 해 보잖아요. 지점장 전결로 하는 우대금리 0.1%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월급 통장을 이 은행 통장으로 하면 0.1% 이렇게 해 줍니다. 이런 것이 우대금리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가산금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들이 가산금리에 어떤 비용들을 어떻게 전가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산금리가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이렇게 구성됩니다. 리스크 비용이 있습니다.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또는 자본비용. 그러니까 조달 비용이 있는 거지요, 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다음에 목표이익률이 있습니다. 원가에다가 리스크 비 용에다가 목표이익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법적 의무 비용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법적 의 무 비용을 은행이 내야 될까 대출자가 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원가, 조달 비용 그다음에 리스크 비용, 목표이익률 이런 것들은 대출자가 내는 게 당연히 맞겠지요.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법적 의무 비용이라는 항목 속에 들어 있 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지급준비금입니다. 지급준비금이 뭡니까? 은행은 저희가 100만 원을 맡기면 100만 원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약 8% 정도를 보관을 합니다. 나머지를 신용 창출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92만 원을 신용 창출하 고 8만 원 정도를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갑자기 망가질 것 같아라고 하면 은행에 돈 맡긴 사람들은 어떻 게 해야 됩니까? 은행으로 달려가야 되겠지요, 선착순이니까. 내가 맡긴 은행 예금 돈의 8%밖에 은행에 없으니까 막 달려가서 돈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이게 뭐지요? (「뱅크런」 하는 의원 있음) 이게 뱅크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말이 하나 나왔어요. 코인런이 나온다는 거예요. 스테이블코인 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은 ‘뱅크런보다 더 심한 코인런이 생긴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스테이블코인은 100만 원을 주면 그만큼의 스테이블코인을 받고 100만 원을 그대로 보 관을 합니다. 100만 원 100% 그대로 보관을 하는데 그게 흔들려 가지고 다시 코인을 돈 으로 바꾸려고 할 때 100만 원을 그대로 100% 보관을 하는데 꼭 달려가 가지고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코인런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 요. 제가 여기에서 그쪽으로는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뱅크런, 이렇게 생깁니다. 이 뱅크런이 생기기 때문에 지급준비금과 관련해서 있는 겁 니다. 다시 조금 정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준비금이라는 것은 은행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금의 일정 비율을 한국은행에 의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63 무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이것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느냐 하 면 모든 예금자가 동시에 예금을 찾으러 오면 은행이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설명했던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은 행에게 예금의 일정 비율을 항상 한국은행에다가 쌓아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입니 다. 그 지급준비율이 예금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정기예금이나 기타예금은 좀 다릅 니다. 정기예금은 좀 낮겠지요. 왜냐하면 그 기간 안에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정기예금 은 하물며 2%입니다. 그러니까 뱅크런이 훨씬 더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문제는 이 지급준비금 때문에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 즉 지급준비금에 대한 기 회비용을 대출금리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예금을 받으면서 당 연히 부담해야 할 법적비용입니다. 이것이 대출자를 위한 제도입니까? 예금자를 위한 제 도입니다. 예금을 받기 위해서 예금자들에게 안심을 하라고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대출자들에게 전가합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대출자들이 전부 내왔다 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조업체가 제품을 만들 때 법으로 정해진 환경규제가 있습니다. 이것 준수해야 되겠 지요? 그런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돈이 듭니다. 이 비용은 제조업체가 당 연히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조업체가 ‘우리 환경규제 때문에 비용이 들었으니까 이 비용을 제품 가 격에다가 따로 붙이겠다’라고 하면서 소비자한테 전가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의 지급준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으면서 당연히 자신들이 부담 해야 될 그 법적 의무를 예금하고 전혀 상관없는 대출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었다는 것입 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은행들에게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얼마의 지급준비금을 전가했는지에 대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개 은행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안 줬습니다, 자료를. 그래서 2개 은행밖에 없습니다, 자료가. 그 5년간 우리은행이 5552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국민은행이 6270억 원을 예금과 무관 한 대출 차주에게 떠넘겨 왔습니다. 부당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5년간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 5개 은행 중에서 2개밖에 지금 자료를 확 보 못 해서 그런 겁니다. 1조 1822억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대출자에게서 받아 갔다는 겁 니다, 본인들이 내야 될 돈들을. 두 번째로 예금보험료입니다. 예금보험료가 뭘까요?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 자 1인당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0만 원까지 보장이 됐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이 제 1억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장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1 억까지 보장해 준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우리에게 1억까지 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금보험공사는 땅 파서 줍니까? 예금보험공사는 이것을 대비해서 은행들로부 터 보험료를 받습니다. 보험료를 평소에 받아서 예금보험공사가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예 36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금자들에게 1억까지 주는 겁니다. 이 예금보험료는 누구 때문에 있는 겁니까? 예금자를 위한 것 아닙니까? 예금자에게 안정감을 줘서 예금을 더 많이 하라고 은행이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게 대출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예금보험료를 누가 부담해야 되지요? 예금자가 부담하거나 아니면 예금자를 유치 하기 위한 은행의 비용으로 은행이 부담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금액도, 이 예금보험료 도 버젓이 대출자의 가산금리 속에 법적비용 속에 예금보험료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용을 대출자가 내고 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여기도 다른 은행들은 주지 않아서, 애 꿎은 우리은행과 국민은행만 자료를 줬기 때문에 거기만 얘기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예금보험료로 우리은행은 8503억, 국민은행은 1조 3491억 원을 예금자와 무관하게 대출 차주에게 떠넘겨 왔다는 겁니다. 결국 최근 5년간 우리은행·국민은행이 대출자에게 예금보험료로 떠님긴 돈이 얼마냐면 2조 1994억 원입니다. 엄청난 금액 아닙 니까? 그런데 이게 2개 은행만 그렇습니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다른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최종적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다 른 은행들도 대체로 대출 비율에 따라서 이 정도를 가져갔다고, 떠넘겨 왔다고 볼 수 있 는 게 합리적 추론 아닙니까? 엄청난 금액들을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으로, 지난 5년간이 아니지요. 지금까지 수십 년간이고 제가 파악한 지난 5년간 가져간 돈들이 몇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출 자들은 은행이 당연히 부담해야 될 이 은행의 비용을 바보처럼 다 내오고서도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금감원을 감사해서 ‘야, 이거 부당하지 않아?’라는 것이 있었 고 저도 국감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23년 1월 1일부터 은행들의 모임인 은행연합회, 자체 모임입니다, 자율기구예 요. 그 자율기구의 자율 기준인 은행 모범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모범규준에서 우리 은행은 23년 1월 1일부터 가산금리 법적비용 속에 예금보험료와 가산금리는 넣지 않겠습 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 금액이 웃깁니다. 23년 1월 1일부터 안 받은 것 때문에 국민은행의 이자가 0.12%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3년 1월부 터 8월까지 그러면 얼마나 절감됐나 봤더니 680억 정도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은 0.14% 정도 줄어 가지고 420억 정도 절감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이 정말 웃긴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대출인 경우에만 해당 된다는 겁니다.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의 비용이 신용대출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월등 히 높은 이 금액은 내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국민 여러분 그리 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의원 여러분들도 담보대출이 있을 겁니다. 본인들도 너무나 부 당하게 생각하는 예금보험료하고 지급준비금을 지금도 담보대출에서는 내고 있다고 생각 하면 맞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65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의 사기 수준으로 자기가 내야 될 것을 대출자에 게 부당하게 가져갔으니 반환해야 된다. 그렇지만 전부를 반환한다는 것은 안 되니 상사 채권 소멸시효인 5년 동안에는, 그 소멸시효 기간 내인 5년 동안은 반환해야 되는 것 아 니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원안, 24년 6월 달 법안에는 최소 3년 치 정도는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부칙에 넣어 놨던 겁니다. 그런데 당국은 절대 그것 받아들이지 않아요. 검토해 보겠다고 하더니만 결국 은행 편 입니다. 은행은 지금도 이 두 부분, 명백한 예금보험료하고 지급준비금 부분에 있어서도 매년 갱신되는 신용대출 부분, 약 20% 정도 되는 신용대출 부분 이 부분에서만 지금 대 출이자에서 깎고 있을 뿐 장기적인 담보대출에서는 여전히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각종 법정출연금입니다. 법정출연금이 뭘까요? 은행들은 법에 따 라서 여러 기금에 출연금을 냅니다. 그 기금들이 뭐냐면요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기술보 증기금 출연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지역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주택금융신 용보증기금 출연료, 서민금융보증기금 출연료 이러한 각종 기금의 출연료들을 은행이 냅 니다. 그러면 이 기금으로 무엇을 할까요? 신용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서민 그리고 중 소기업,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기금으로 보증을 서 주는 겁니다. 보증재단이 있습니다. 보증재단이, 제가 중소기업입니다. 담보대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빌렸기 때문에 신용이 그만하지 않습니다. 신용을 보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 용보증기금에다가 보증료를 내고 보증서를 끊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용을 높이지요. 이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저한테 대출이자를 받고 대출 을 해 주지요. 그러면 대출하는 중소기업은 어떻게 되지요? 은행에다가는 대출이자를 내 고 그리고 보증재단에는 보증료를 내고 이렇게 2개의 돈을 냅니다. 그런데 이 은행이 중소기업이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망했다 그래서 원금을 갚지 못한다 라고 하면 은행은 보증계약에 따라서 보증재단에게 채권자대위를 합니다. 채권자대위를 해서 돈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 가져간 금액들이 실은 출연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3배 정도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들이 다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 주고 대출료를 받고 그 리고 거기에서 이자를 받지 못하면, 즉 대출자가 망가지면 대위변제를 받으면 되고.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인 구조인데 은행이 보증기금에다가, 보증재 단에다가 내는 기금, 법정출연료 이것도 전부 중소기업 대출자에게 떠넘긴다는 겁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떠넘겨야 되겠습니까? 은행도 이 익이고 대출자도 이익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은행법에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법정출연금의 대출금리 포함 금지 여부와 관련해서, 은행의 대출금리 떠넘기냐 여부와 관련해서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법정출연금의 대출금리 포함 금지 여부는 신용보증제도의 수익자와 은행의 사회적 책 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 은행이 납부 한 출연금은 약 3조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36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은행은 출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대출 시 해당 출연금의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금지하여 출연금을 은행이 직접 부담하게 함으로써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대출원리금 장기 연체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 우에 은행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이 신용보증제도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23년도에 윤석열 정권에서의 금융위원회하고 은행연합회 는 일종의 직접비용이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은행도 대위변제를 통 해서 원금의 리스크 관리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까 가산금리 속 에 리스크 비용이라는 것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은행은 보증제도를 통 해서 대위변제를 받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스크 관리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출이자 외에 신용보증 또 보증부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이자도 내지만 신용보증을 위한 보증료도 별도로 내고 있기 때문에 차주가, 중소기업이 출연금 전체를 떠안아 가지 고 모두 다 내고 있다는 것은 비용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서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2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은행이 보증제도를 통해서 당연히 얻는 이익이 있는 겁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기네가 얻는 이익은 깡그리 무시하고 출연금 전부를 대출자에게 전가시키면 이것은 부당 하다는 겁니다. 대출자는 결국 세 가지를 내는 겁니다. 대출이자를 내고요 보증료를 내고, 지금까지 그 렇게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은행이 보증기금에다 내는 출연료도 대출자가 내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대출자는 대출이자 내지 보증료 내지 그다음에 은행이 보증기금에 내는 법 정 출연료도 내가 내지, 이 3개를 다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법은 이것을 나누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절반씩 나눠서 절반은 은행 이 출연금을 내고 절반은 대출 차주가 낼 게 이런 겁니다. 부당합니까, 이게? 너무나 합 리적인 것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은 보증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주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금이 대신 갚아 줍니다. 은행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대위변제율이 85~ 100%입니다. 100%는 완전히 위험이 없다는 것이고 85%는 약간 위험이 있다는 거거든 요.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보증기금의 출연료는 누가 내야 되느냐? 보증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은행이 내 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100% 대출자에게 지금까지 전가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출자는 보증료도 내고 대출이자도 내고 출연금도 다 내게 되는 그런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았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정책금융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금액이 얼마냐면요, 말씀드리지만 5대 은행 전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아니 지요, 이것은 보증기금이니까요 5대 은행 전부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67 21년에 2조 5000, 22년에 2조 7000, 23년에 3조, 그렇게 하면 8.2조, 5년 동안 8.2조 전 부를 보증기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이분들이 다 내 왔다는 겁니다. 이것 절반이라도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세입니다. 오늘 수정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이 교육세인데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육세는 은행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서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교육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0.5%였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1000원을 벌면 얼마를 교 육세로 내야 되지요? 5원을 내는 겁니다. 법률에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이익에서 5%를 내는 것으로. 1000원을 벌면 5원을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은 지금까지 1005 원을 우리에게 걷어 왔습니다. 즉 교육세를 대출자로부터 이미 받아 왔던 것이지요. 그러 니까 우리 금융소비자는 교육세도 다 내고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규모가 21년에 3837억, 22년에 5396억, 23년에 7521억, 이렇게 은행이 본인이 낼 교 육세를 저희에게 전가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1%로 늘었지 않습니까? 1% 로 늘었으면 이것의 배를 대출자들에게 전가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은 그동안 교육세가 간접세라는 이유로 대출금리에 포함되어 대출자가 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직접세·간접세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행과 금융 연합회는 간접세라고 하면서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처럼 최종소 비자가 내는 것이고 은행은 받아서 그냥 딜리버리하는 거야’라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 세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직접세라고 학문적으로 명확히 얘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재부에서도 직접세의 성격이 크다고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간접세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은 논거가 되지 않습니다. 직접세는 법률상의 조세의무자하고 실제 조세의무자가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상속세, 이해되시지요? 조세의무자하고 실제로 조세를 납부한 사람이 같 습니다. 간접세는 뭐냐 하면 입법자가 조세의무를 납세의무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것을 예상하고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즉 주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이런 것들입니 다. 술을 사면 주세가 붙습니다. 이것 술 만드는 회사에서 내는 것 같지요? 그렇지만 그 술값 속에 주세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술 먹는 소비자가 내는 것이 다, 그러니까 술 만드는 회사가 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인 소비자가 내는 것 이다. 전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간접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 육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다른 품목의 경우에 세액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소줏값 속에 주세라는 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 치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는 몇 프로지요? 10%다라는 거 명백하지 않 습니까. 36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이 계약을 할 때 수임료가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가 세 별도입니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이 수임료 수익이고 100만 원은 최종소비자인 클라이 언트에게 받아서 제가 세무서에 그냥 내는 돈입니다, 내 돈이 아닙니다 이런 거잖아요. 즉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도 제 수임료는 1000만 원이고 나머지 10%, 100만 원은 부가세입니다라고 명백하게 인식을 하고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최종 소비자인 클라이언트는 1100만 원을 내더라도 1000만 원은 변호사에게 주는 것이고 100 만 원은 세금 내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간접세입니다. 그런데 교육세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교육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수익금액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교육세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데 그 수익금액은 이자, 배당금, 수수료 등등등이라는 겁니다. 과 세표준이 명확하게 수익금액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자를 얘 기하면 이자가 수익금액이고 그게 과세표준이라는 겁니다. 다른 항목하고 차이가 있습니 다. 예를 들면 아까 주세를 보면요 제조원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 니까요. 그리고 자동차세도 보면 공급가액,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 이렇게 따로따로 세금이 적혀져 있습니다. 휘발유도 제조원가,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이렇게 따로따로 적혀져 있습니다. 즉 간접세라는 게 명백합니다. 그런데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이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 이익 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이런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자로 번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이렇게 규정이 달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행연합회는 그리고 당국은 지금까지 이것을 간접세라고 우깁니까, 학 자들은 다 직접세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가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까지 주장해 왔습니다. 전가하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전가해서는 안 되는 돈을 전가하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4년 6월 달에 냈던 첫 번째 원안에서는 교육세를 포함시켰습 니다, 이러한 논리 때문에. 그런데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4 개 전체를 통과시키려면, 이 논쟁에 휩쓸리면서 이 민생 법안을 빨리 통과시킬 수 없어 서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24년 12월 달에 교육세를 뺀 겁니다. 빨리 통과시켜서 나머지 3개라도 빨리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제 수정안에서는 24년에 교육세를 빼고 통과시키자라고 하고. 또 하나는 법정출연료 이것도 절반씩 나누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소급 같은 경우도 하 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제 수정안을 내고 원안을 폐기시켰었습니다. 그게 24년 12월 달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논의들을 거쳤지요. 저의 주장은 이렇지만 은행연합회, 은 행의 입장이 이렇고 야당 입장이 이렇기 때문에 원안을 수정해서 ‘지급준비금과 예금보 험료는 그대로 전부 전가하면 안 된다. 법정 출연료는 절반씩 나눈다. 그리고 교육세는 뺀다’ 이렇게 하고, 소급하지 않고 이런 것까지 다 논의해서 이제는 이것 빨리 통과시키 면 된다라고 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무위에서 이 법안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소위에 올라가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69 고 논의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국민 여러분들은 이 법안이 선입선출인지 아십니다. 먼저 낸 것 먼저 논의하 고 나중에 낸 것 나중에 논의하고 이런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안소위에 올라가는 것들 순위까지 다 여야 합의로 정합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그 법안이 아무리 좋은 법안이어도, 아무리 좋은 민생법안이어도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도 안 됩니 다. 이것이 논의가 안 돼서 한 달, 1년, 밀리면 밀릴수록 전 국민이 은행한테 부당하게 갖다 바치는 돈들은 몇십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은행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패트를 태우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패트를 태우지 않고 야당 과 충분히 논의하고 했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습니다. 뿐만 아니 라 이 법이 몇 년 전부터 엄청나게 논란이 됐던 민생법안이었고 제가 눈물로써 호소했던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야당도 대부분 동의했던 내용 아닙니까? 이 필리버스터,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가맹사업법,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거기 에서 가맹본사가 있고 가맹지역본부가 있고 대리점이 있는 이 구조에서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사한테는 을이고 가맹점들에게는 갑인 이중의 지위에 있는 상황에서 가맹거래법은 가맹점들만을 보호하지 가맹지역본부는 보호하지 않아서 한 지역을 담당하느라고 엄청나 게 많은 돈을 쏟아붓는 가맹지역본부는, 흔히 말하는 가맹지사는 가맹본부가 해지해 버 리면 바로 날아가는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맹지역본부도 보호해 주자라는 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맹점들에 대해서, 가맹본부가 해서는 안 되는 불공정행위들을 많이 나열 해 봤자 가맹본부가 새로운 불공정행위들을 숱하게 많이 만들어 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은 대륙법계여서 열거적입니다, 이것 하면 안 돼, 이것 하면 안 돼, 이것 하면 안 돼. 그 리고 뭐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맹본부는 새로운 불공정행위를 숱하게 만들어 냅니다, 법을 피해 가면서. 그것은 그것대로 막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가맹본사하고 가맹대리점하고 가맹점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서로가, 가맹본사도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자고 가맹점들도 자기의 많은 돈을 들인 겁니다. 많이 들여서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착각하는데요 가맹본부는 자기네들 돈으로 사업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가맹본부가 대리점들, 직영점들을 다 운영한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자기 돈으로 가게 임대료 내면서 직원 고용해 가지고 모든 비용 써서 사업하고 있다 그건 인 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가맹점주들이 임대료 내 가지고 구해 가지고 인테리어해 가지고 직원 구해 가지고 모든 비용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가맹본사는 그저 자기의 노하우 와 물건의 통일성과 시장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제공하는 양을 보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투자액과 가맹점들이 내는 투자액과의 사이에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가맹본부가 훨씬 더 큰 위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이 가맹점주들에게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즉 그것도 전부를 주는 것도 아닙니 다. 단체를 구성해서 등록하고 그리고 이 등록된 사람들이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즉 영 업비밀 등은 안 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1년에 몇 번만 협의를 요청하면 성실히 응해야 37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될 의무만 진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해 버리더라, 그래서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하는 이 정도의 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맹본사와 가맹점과의 사이에 있어서 둘 다 사업자입니다. 가맹본부는 이 가맹점들이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협의를 너무나 많이 요청하면 운영을 못 한다, 사업을 못 한다 이 렇게 하면서 이 법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리고 국힘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10년 동안 반대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어떤 법이냐 하면 가맹점들이 일정한 숫자가 되어야지만 단체를 구성 할 수 있고 이것이 등록되면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영업비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의 요청할 수 없고 그리고 매번 요구할 수도 없고 두세 번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주면 가맹본부는 응해야 된다 이 정도 법입니다. 단체협상권이 아닙니다. 노동자 의 단체협상권은 단체협상이 되면 이것은 근로계약보다도 우선하고 다른 노동법률보다도 우선하는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맹사업법에서 협의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시정조치를 당하는 이것은 진짜 ‘협의 좀 해 봐라. 같이 앉아 봐라’ 딱 이 정도 수준입니 다. 이 정도 수준도 10년 동안 반대를 해 왔고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된 겁니 다. 즉 을들의 협상권을 부여한 것 이 정도가 제일 처음에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서 우리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필리 버스터하는 나경원 의원님께서 가맹사업법은 찬성하는데 다른 법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 문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시면 되잖아요. 국회법은 그 안건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그 안건이 아닌 안건 에 대해서 말하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제한토론이라는 것은 그 안건에 대해서 시 간의 제약 없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줘서 야당이 버틸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 아닙니 까? 그것입니다. 무제한토론이 법명이고 그 안건에 대해서 시간의 제한 없이, 이게 무제 한토론입니다. 그 안건이 아닌 다른 안건까지 묻지마 토론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히 국회법을 어긴 것이거든요. 이 명백한 내용을 가지고 무제한토론은 사안 자체를 무제한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문도 안 보는 것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무제 한은 시간이 무제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나경원 의원님께서 ‘국힘당은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찬성한다’ 라고 한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실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다 찬성표를 눌렀을 때 좀 기쁘기도 하지만 좀 당황스러웠습 니다. 10년 동안 이것 반대해 왔었던 분들입니다. 왜 우리가 패트를 태웠겠습니까? 10년 동안, 제가 민변에 있을 때부터 해 왔고 초선 때부터 해 왔던 일들을 왜 10년 만에 해 왔겠습니까? 그분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획득했습니다. 그래 서 어떤 상태를 거치더라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24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71 본회의에서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법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때 찬성했으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거부권 행 사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국힘당은, 야당은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가맹점주들의 협의요청권 그 리고 지역 가맹본부를 보호하는 법, 이 조항을 반대한 것이다라고 저는 명백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은행법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은행법 개정안, 전 국민의 이자 부담을 줄 이는 이 법과 관련해서 국힘당은 찬성하는 것입니까, 반대하는 것입니까? 대체로 오늘 이헌승 의원님은 반대한다는 논지의 필리버스터를, 무제한토론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훌 륭한 토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들을 보면 ‘우리도 전 국민 금리를 낮추는 이런 민생에 대해서 찬성 해. 그런데 다른 악법들 때문에 필리버스터 하는 거야.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생할 필요 가 없는 거야’라고 말하고 다니십니다.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명백 히 찬성한다고 해 주십시오. 정말 저희가 업계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양보하고 양 보한 내용입니다. 원안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니까 실감이 나지 않으 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 는지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30대 직장인 A 씨의 악몽입니다. A 씨는 2021년 서울 외곽에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6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결혼 5년 차인 A 씨 부부는 수년간 모은 돈과 부모님 도움으로 자기 자금 2억을 마련했고 나머지 4억은 주택담보대출로 받았습니다. 당시 금리는 연 2.8%였습니다. 기준금리 2%에 가산금리가 0.8%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기 원리금균등 방식이었습니다. 괜찮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월 상환액이 얼마였냐 면요 163만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지요. 그런데 A 씨 부부의 합산 소득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700만 원에서 상환액 163만 원을 빼면 생활비를 제외하면 빠듯하지만 그래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A 씨 부부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 다,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대출을 갚으면 우리 집이 생기는 거야. 아이도 낳고 행 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2022년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 금리를 급격히 올렸습니다. 2022년 초 2.0%였던 기준금리가 23년 초에는 3.5%로 1.5%가 올랐습니다. A 씨의 대출은 변동금리였습니다. 대부분이 변동금리지요. 저도 변동금리입 니다. 대부분이 변동금리인데 A 씨의 대출도 변동금리였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즉시 올 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웃긴 게 이겁니다―기준금리만 오른 게 아닙니다. 가산금리도 따라 올 랐습니다. 23년 말 A 씨의 대출금리는 연 4.8%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2.0 에서 3.5로 1.5%가 올랐는데 가산금리는 아까 0.8%에서 1.3%가 된 겁니다. 즉 0.5%가 또 오른 겁니다. 기준금리만 오른 게 아니라 가산금리까지 따라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대출금리가 4.8%가 되니까 상환액이 207만 원이 됐습니다. 163만 원에서 207만 원 으로 오른 겁니다. 이전보다 월 44만 원, 연간 530만 원이 올랐습니다. 추가 부담이 생긴 37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겁니다. A 씨는 은행에 전화를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1.5%가 올랐다. 그런데 왜 대출금리가 2%가 오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은행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가산금리도 조정했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A 씨는 따졌습니다. ‘그러 면 제 신용등급이나 담보 가치나 이런 게 나빠졌습니까? 제가 나빠질 게 하나도 없습니 다’ 이랬더니 은행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인 위험비용이 증가했습니다’라고 답 을 합니다. 그래서 A 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용등급도 그대로고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왜 가산금리가 올라야 되는가, 은행은 더 이상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A 씨는 항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2025년 들어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했습 니다. 24년 10월부터 25년 5월까지 총 1%를 내렸습니다. A 씨는 기대했습니다. 이제 월 상환액이 줄어들겠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A 씨의 연 대출이 3.8%입니다. 기준금리는 2.5%인데 가산금리는 1.3%입니다. 기준금리가 1% 내렸는데 대출금리가 1%만 내렸습니 다. 왜 아까 가산금리는,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가산금리도 따라 오르더니만 기준금리가 내려갈 때 가산금리는 따라 안 내려옵니까? 여전히 A 씨는 월 190만 원 이상을 갚고 있 습니다. A 씨의 월급은 크게 오르지 않았고 대출부담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A 씨는 앞으로 25년 동안 얼마를 더 내야 될까요? 현재 금리 3.8%로 계산하면 총이자 부담이 약 2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낸 이자까지 합하면 총이자가 2.8억, 2억 8000만 원입 니다. 여기에서 가산금리를 0.5%만 낮춰도 총이자비용은 5000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런 데 A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은행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는 가산금리가 같이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내려올 때는 가산금리가 안 내려옵니다. 사례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B 씨의 절규입니다. B 씨는 서울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5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B 씨 의 신용등급은 4등급이었고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었기 때문에 금리가 높았습니다. 연 6.5%였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기준금리 1.5%에 가산금리 5%가 더해진 거거든요. B 씨는 5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대출받았습니다. 월 상환액이 98만 원이었습니다. 음 식점 장사가 쉽지 않았지만 B 씨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재료시장 에 가고 밤 10시까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월 98만 원의 대출원리금을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3년 금리인상기 에 B 씨의 대출금리는 연 9.5%까지 올랐습니다. 기준금리 3.5%에 가산금리 6%까지가 된 겁니다. 기준금리 올린 것은 이해하겠는데 또 가산금리가 1% 같이 오른 겁니다. 그래 서 B 씨는 은행에 항의했습니다. ‘제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왜 가산금리가 오 르나요?’. 은행의 답변은 똑같습니다. ‘전반적인 신용대출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B 씨는 더 물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는데 무슨 위험이 증가했다 는 겁니까?’라고 얘기했더니 은행은 ‘개별 고객님의 상황이 아니라 전체 시장 상황을 반 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B 씨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은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았는데 다른 사람이 부실해졌다는 이유로 자신의 금리가 오른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73 다른 은행도 비슷한 금리였고 B 씨의 신용등급만으로는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 상환액은 105만 원으로 증가했고 장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월 7만 원의 추가 부담이 B 씨에게는 매우 컸습니다. 25년 말 현재 기준금리가 대폭 내려갔지만 B 씨의 대출금리는 연 8%입니다. 기준금리 2.5%에다가 가산금리가 5.5%인 겁니다. 가산금리는 5%가 더 올랐습니다. 기준금리는 내 려왔는데 가산금리는 더 올랐습니다. B 씨는 연간 400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고 작은 음 식점에서 이만큼 순이익을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은행은 알기나 알겠습니까. B 씨는 하소연합니다. ‘저는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금리는 계속 올라갑니까? 은행은 역대급 이자를 낸다는데 왜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은 고통받아야 됩 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금리인하청구권을 통해서 금리인 하를 오히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금리와 관련해서 금리인하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용이 좋아지면 금리인 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용이 좋아진다는 것은 월급이 늘었다든지 어떤 담보가치가 늘었다든지 이런 것이 신용이 좋아지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연체하지 않고 이 자를 꼬박꼬박 냈다. 이것은 신용 좋아진 것 아닙니까? 이것만큼은 신용 확실한 것 아닙 니까? 제일 처음에 대출을 시작할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모르기 때문에 신용 상태를 막 계산 도 하고 담보가치도 계산하고 이 사람의 카드 사용 이런 것도 계산하고 이렇게 하겠지 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자를 밀리지 않고 내 왔습니다. 이 것만큼 신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험적으로 신용이 있다는 것이 확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신용도가 높다라고 해서 이자를 오히려 낮춰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마는 은행은 금리인하청구권이 있다는 것도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리지 않아서 대부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리인하 3법 중에 두 번째 법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것을 은행이 의무적으로 3개월마다 알려라라는 법까지 만든 겁니다. 안 하기 때문에 만 든 겁니다, 은행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법으로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할 수 있 지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은행은 금리인하청구권을 금융소비자가 계속 요구를 하 면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을 텐데 청구 안 하면 안 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인하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금리인하청구권을 계속 요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주장도 하십시오. 내가 오랫동안 꼬박꼬박 내 온 것의 신용이 엄청나다. 그것보다 더 나은 신용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월급이 올랐으면 당연한 것이고 월급이 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꼬박꼬박 이 자를 준 그 신용을 가지고서도 금리인하청구권을 시도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C씨입니다. C씨 부부는 2023년 결혼했습니다. 전세자금 2억을 대출받았습니 다. 당시 금리는 4.2%였습니다. 23년에 결혼하신 분 딱 이랬을 겁니다. 기준금리가 3.5% 였습니다. 가산금리가 0.7% 더해졌습니다. 젊은 신혼부부인 C씨는 신용등급이 2등급으로 37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양호했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담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산금리도 비교적 낮았습니다. 2년 만기였기 때문에 월 이자만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월 이자는 70만 원이었습니다. C씨 부부는 맞벌이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2년 후에 전세를 빼고 작은 집이라도 사자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대출을 갱신하는 시점에 은행이 통보 했습니다. ‘가산금리가 1.2%로 조정됩니다’. 기준금리는 2.5%로 낮아졌지만 대출금리가 3.7%로 소폭만 인하됐습니다. 왜냐하면 가산금리가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가산금리가 제일 처음에는 0.7%였는데 1.2%로 조정된 겁니다. 기준금리는 낮아졌는데 가산금리는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조금밖에 안 낮아진 겁니다. C씨는 따졌습니다. ‘제 신용등급도 그대로고 전세금도, 전셋집도 그대로인데 왜 가산금 리가 오르나요?’, 은행의 답변은 ‘전세대출 시장 전체의 위험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C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의 조건은 전혀 나빠지지 않았는데 시장 상황을 핑계로 가산금리가 올라간 겁니다. C씨는 다른 은행을 알아봤지만 대출 갈아타기에 각종 수수료도 들고 다른 은행도 비슷한 금리를 제시했습니다. C씨는 결국 연간 약 100만 원 의 추가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C씨 부부는 하소연합니다. ‘저희는 이제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이도 낳고 키워야 되는데 그리고 집도 사야 되는데 이자 부담이 이렇게 크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 은 저희 같은 젊은 부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사례들입니다. 제가 논리적인 얘기를 했고 사례들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원안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 에 저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원안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원안은 매우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은행이 부담해야 된다,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마라, 이거였습니다. 은행이 부담할 것은 은행이 부담하고 대출자가 부담할 것은 대출자가 부담할 테니까 은행이 슈퍼 갑이 라고 슈퍼 을인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였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비용전가금지 항목의 법정화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대출금리에 반영해서는 안 되는 항목을 법률로 명확히 금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해 왔던 지급준 비금, 예금보험료, 각종 법정출연금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과 같이 은행이 책임져 야 할 비용 항목은 대출금리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겠습니다. 국가가 금리를 얼마로 정하겠다, 이것은 관치금융이겠지요. 그렇게 비판을 하시던데 이것 아닙니다. 금리를 얼마로 정하겠다는 것 이 아닙니다. 금리를 직접 통제하거나 관치로 정하겠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하 자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은행이 당연히 물어야 될 이 비용만큼은 은행이 책임져야 할 몫이니 국민에게, 대출자에게 슬그머니 떠넘기지 마라, 이런 최소한의 룰을 세우는 겁니 다. 이게 무슨 관치금융입니까? 시장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시 장이 최소한의 공정성을 가지도록 부당한 비용 전가만은 막자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대출금리가 4.5%라고 합시다. 그런 분들 많을 거예 요. 이 중에서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정 비용이 0.3% 포함돼 있다면 이것을 빼서 4.2% 로 만들자는 겁니다. 은행이 나머지 4.2%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 행 마음대로입니다. 은행의 자율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거든요. 업무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75 원가, 위험 관리비용, 목표이익, 이것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은 시장 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법정 의무비용만은 은행 자체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이게 은행의 자율 성, 시장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까? 은행의 자율성은 부당한 가산금리를 전가하는 게, 이것도 자율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율로 어떻게 배분하든 정하고 그 이자율과 그 서비스로 경쟁해 가지고 금융소비자들을 유치하 라 이겁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협상할 힘도 없는 그리고 조직되지도 않은 이 수많은 대출자들 에게 몇십 년 동안 부당하게 자신들이 가져야 될, 자신들이 부담해야 될 것들을 의뭉하 게 부담시키지 마라, 이것이 무슨 은행의 자율성을 해치는 일입니까? 오히려 이것은 시 장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최소한의 룰입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게 만드는 최소한 의 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보증부대출 출연금 반영 제한입니다. 이 원안의 두 번째 핵심은요 보증부대출에서 출연금 반영을 제한한 것입니다. 은행은 그동안 보증부대출을 취급하면서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출연금을 사실상 100% 대출금리 에 반영해 왔습니다. 여기서 보증부대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부대출이라는 것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 주 는 대출을 말합니다. 그것이 보증이 붙어 있는 대출입니다. 주로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이런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받습니다.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 주면 은행은 안심하고 대출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만약 차주가 돈을 갚지 못 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주기 때문입니다. 대위변제를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대위변제를 해 주는 보증기관의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은 행들이 내는 출연료로 운영됩니다. 이것이 법에서 출연료를 내라고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차주는… 차주가 소상공인이라고 할까요? 중소기업이라 고 하지요. 중소기업인 차주는 이미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 를 들어서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으면 차주는 신용보증기금에 매년 보험료를 냅니다. 보증료율이 대체로 1~2% 정도를 냅니다. 둘째는 은행은 보증 덕 분에 안전하게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를 받으니까, 원금을 회수하니까 손해가 없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보증기관에 내는 출연료까지 대출금리에 포함 시키면 차주는 보증료도 내야 되고 출연금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대출이자도 내야 되는 삼중의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증 제도를 통해서 은행은 위험이 전혀 없는 그런 대출을 해 주고 대출이자를 받 습니다. 그 대출이자 속에 포함되는 리스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는 비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이익을 누리면서 전부 지금까지 소상공인, 중소기업 에게 이 출연금까지 떠넘겨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책금융이라는 게 뭡니까? 시장에서 소외된 서민, 그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 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금융입니다. 그런데 정작 지원받는 서민이 출연금까지 부담하게 37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만든다면 그것은 정책금융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은 출연금 반영을 50%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은행과 차주가 비용을 공평하게 나눠서 분담하는 그런 구조 를 만들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1억 원이라면 은행이 5000만 원 이상을 부담 하고 그리고 최대 5000만 원까지만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조율한 겁 니다. 은행과 대출자 간에 상호 양보해서 조율한 겁니다. 이것이 과도한 규제입니까? 아 닙니다. 지금까지 은행이 출연금을 100% 전가해 오던 이것이 비정상이었고 50 대 50으 로 부담하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것들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을인 소상공인·자영업 자·중소기업에게 100% 떠넘겨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발의한 원안의 핵심입 니다. 오늘 강준현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그 수정안의 의의와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저는 원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정안이 원안을 후퇴시킨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제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정안이 원안의 취지를 충실히 살리면서도 오히려 실효 성을 높인 개선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수정안의 핵심 개선 사항 두 가지를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세 문제입니다. 수정안의 가장 중요한 개선점은 교육세 조항을 명확히 한 겁니다. 교육세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논쟁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설명드 리겠습니다. 교육세란 무엇인가? 교육세는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전체에 부과 되는 목적세입니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전체에 부과되는 목적세입니다. 그러면 목 적세는 무엇일까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쓰도록 정해진 세금입니다. 교육세는 교육재정 을 확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입니다. 그러면 누가 냅니까? 금융·보험업자, 즉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가 냅니다. 얼마나 냅니까?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0.5%를 냅니 다. 이것이 1%로 이번에 늘어난 겁니다. 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이 납부한 교육 세는 7521억입니다. 매우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교육세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교육세가 직접세인가 간접세 인가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직접세라면 은행이 부담해야 되고 간 접세라면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가가치세처럼, 부가가치세는 납부 를 사업자가 하지만 결국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 것이어서 납부의무자와 실질적인 납부의무자가 다른, 전가를 전제로 한 법, 그것이 간접세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세라면 은 행이 내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종 소비자인 대출소비자가 내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직접세하고 간접세 개념을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세는 세금 을 내는 사람인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 담세자라고 합니다. 납세의 무자하고 담세자가 같은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는 직접세입니다. 제가 소득세를 내면 그 부담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부담하는 것입니다. 간 접세란 납세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다른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 니다. 물건을 파는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만 실제로는 물건 가격에 세금을 포함시켜서 소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77 비자가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세는 직접세입니까, 간접세입니까? 은행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교육세는 간접세 다. 따라서 우리가 대출금리에 반영해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했습 니다. 이 주장을 하면서 은행은 수십 년 동안 교육세를 대출금리에 포함시켜 가지고 자 기가 안 내고 전가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맞는 주장일까요? 이 논쟁과 관련해서 조세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이것이 직접세 성격이 강하다’라고 해 왔고 저도 누누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은행은 동의하지 않았고 금융당국 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은 24년 6월 달에 낸 것에서는 교육세를 포함시켰다 가 24년 12월 달에 낸 것에서는 이것을 다시 빼고, 왜냐하면 교육세 논쟁이 심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통과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빼고 예금보험료 그다음에 지급준비금 그 리고 법정출연금은 2분의 1씩 나눠서 이렇게 해서 합의 봐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24년에 유권해석을 냈습니다. 공식 유권해석을 기획재 정부 조세법령운용과에서 유권해석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 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사업자의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령상 전가가 허용되지 않는 한 교육세를 금융상품 가 격 등에 반영하여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육세는 은행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은 행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전가를 허용하지 않는 한 대출금리에 포함시켜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세금에 관한 최고 권한을 가진 정부부처입니다. 그 기재부가 교육세를 대출 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수십년간 은행들이 교육세는 간접세니까 우리가 소비자에 게 전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정부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공식적으 로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교육세 전부를 전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저는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 다. 교육세법이 0.5%였다가 이번 예산 국회에서 예산부수법률로 1%로 늘어났습니다. 그 래서 이제는 은행들이 받은 수익의 1%를 교육세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세는 전가 할 수 없는 직접세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자기 이익의 1%를 교육세로 내면 되는 것입니 다.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있었던 0.5%도 벌벌벌 떨면서 전혀 안 냈어요, 간 접세라고. 그런데 이번에 1%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걸 직접세라고 이제 명칭이 바뀌었어요.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안 내던 0.5%에서 1%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린 거지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법안을 이렇게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안은 ‘수익금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해서는 안 된 다’라고 하는 것을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것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육세법 5조 1항에 보면 금융·보험업자는 수익금액의 1%를 곱 한 교육세를 냅니다. 지금이, 그것이 기본교육세입니다. 만약 은행이 실제로 낸 교육세가 이 기본교육세보다…… 아니지요, 아니지요. 지금은 1%인데 저희가 0.5%를 넘으면 안 37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은행은 수익금액의 1%를 교육세를 내야 됩 니다. 그런데 전가는 0.5%를 넘지 마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은 수익금액의 0.5% 의 교육세를 내고, 이것이 기본교육세고 은행이 실제로 낸 교육세가 이 기본교육세보다 많다면 그 추가분은 추가로 부과된 교육세인데 이 추가분, 초과분, 이 추가 교육세액만큼 은 대출금리 반영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히 표현하면 기본교육세 0.5%는 당연히 포함되고 초과하는 금액이라는 표현은 기본액을 전제로 해서 추가 부과 금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명확하게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수익금액 전체에 대한 교육세의 전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수정안은 원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법리적으로 더 명확하고 그리고 실효성 있는 조항을 만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안의 두 번째 중요한 개선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내부 통제 강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원안에는 은행이 금지된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 영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었습니다. 이것은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었습니다. 즉 대출소비자, 금융소비 자에게 전가시키면 안 되는 금액을 전가하면 형사처벌을 물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 다. 이것은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은행연합회에서도 많은 의견들을 냈습니다. 형사처벌은 너무 과도한 것 같다, 금융거래에서 형사처벌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리고 다른 과거의 균형에 맞나 그리고 또 하나는 형사처벌 관련해서는 실제 로 입증돼야 되는데 그 입증이 녹록지 않으면 처벌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많은 의견 들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조항을 따져 봤습니다. 실제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입증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은행이 특정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는지를 입증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산금리 산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0.05%가 교육세인지 업 무 원가인지 위험 관리 비용인지 구분하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검찰이 은행을 기소하 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이것이 녹록지 않을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처벌 대상의 불명확성입니다.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 라 조직입니다. 여러 부서가 관여하고 그리고 리스크관리위원회와 같은 그런 위원회가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처벌해야 될까요? 담당 직원 아니면 팀장, 임원, 대표 이사?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셋째는 실효성입니다. 형사처벌은 사후적 제재 수단입니다. 위반이 발생한 후에 처벌한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규제에서 중요한 것은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수정안은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내부 통제 장 치를 강화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 통제란 무엇입니까? 은행 내부에서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은행의 자율성을 좀 더 높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부 통제 조항이 뭘까요? 수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부 통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79 첫째는 연 2회 이상 점검을 하라는 것입니다. 은행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신들 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대출금리 산정에 금지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 는지 아닌지 자체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록 작성 보관 의무를 두는 것입니다. 점검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그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독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은행이 제대로 점검하지 않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이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통제 방식이 형사처벌보다 더 실효적인 이유는 첫째는 사전 예방 효과가 크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내부 통제는 위반이 발생하기 전에 막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대 출금리를 정할 때마다 이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가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조직 전체의 준법 의식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특정 처벌을, 그러니까 형사처벌 은 특정 개인을 처벌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개인은 조심하면 됩니다. 반면 내부 통제는 조직 전체가 법 준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 리스크 관리 부서, 준법 관리 부서 등이 모두 참여해서 점검하게 됩니다. 셋째는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은 일회적이지만, 그래서 한 번 처벌받으 면 끝나지만 내부 통제는 지속적입니다.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법 준수 상 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넷째는 입증 부담이 적습니다. 형사처벌은 검찰이 입증 부담을 집니다.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부 통제는 은행이 스스로 점검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금융감독원은 그 기록을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은행이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형사처 벌을 입증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정안은 형사처벌이라는 사후적·처벌적 수단 대신에 내부 통제라는 사전 적이고 예방적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은행을 너무 봐주 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법안은 약화시킨 게 아니 라 오히려 더 실효성 있게 바꿨다, 우리의 논의를 거쳐서 이번에 더 실효성 있게 바꿨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수정안의 내부 통제 조항이 원안의 형사처벌 조항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상 반론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헌승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반론을 하셨습니다. 이 반론에 대한 답변들을 몇 가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속에서 많이 드렸지 만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이렇다,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이렇다 이렇게 명확하게 몇 개 드리겠습니다. 이 반론들은 주로 은행권과 일부 경제단체 그리고 정부 일각 그리고 야당에서 제기했 던 반론들입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론 첫 번째는 과도한 규제다, 시장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반론은 시장 자율과 시장 공정성을 혼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에서 가격은 시장에 서 결정돼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최소한의 공정 성 규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식당에서 음식 가격을 정하는 것은 식당 주인의 자유입니다. 정 부가 ‘짜장면을 5000원으로 정하라’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장 자율 침해입니 38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다. 전시에 필수품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허용되기도 하겠지 만 평상시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 자율의 침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식당 주인이 ‘우리 식당은 환경미화 비용 500원을 음식값에 추가합니다’라고 하 면서 실제로는 환경미화하지 않으면서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면 이건 뭡니까, 이 건 사기 아닙니까? 사기는 치지 말라고 정부가 규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도, 사기 치는 것까지도 시장의 자율입니까? 은행의 대출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자는 것은 ‘대출금리를 몇 %로 정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금리를 얼마로 정할지는 은행의 자율입니다. 즉 상품의 가격과 그리고 서비스로 은행들이 경쟁해서 소비자를 유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 본인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될 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시키는 건, 그러 면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융소비자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결국은 사기를 당한 거거든요.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이 최소한의 룰을 정하는 것, 이것이 시장의 자율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입니까? 이게 대출자들, 금융소비자들이 단체를 이루어 가지고 금융, 은행하고 막 협의하고 그 럴 수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무기 대등한 상태에서 협의해 가지고 왜 이것이 우리가 내야 될 돈이냐 어쩌냐 이렇게 따질 수 있다면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 한민국에 대출자단체가 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고 그들하고 은행이 협상한다는 얘기는 제 가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힘이 없는 금융소비자들이 부당하게 힘 있는 은행으로부터 부당한 금액을, 전가해 가 지고 사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가 나서서 법률로 국회가 정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 영역이 아니라 시장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 공정함 속에서 자율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은행의 자율은 은행 간에 대출이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본인들은 금리나 서비 스라든지 다른 서비스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대등한 은행들끼리 경쟁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자율입니다. 강한 갑인 은행과 전혀 조직화되지 못하고 그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못한 금융소비자 들 사이에서 이 부당함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은행의 자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시장의 공정함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20분 25분 30분 이 정도면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준비하시는 김상훈 의원님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반론 두 번째입니다.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반론입니다. 두 번째 반론은 이 법안의 실제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헌승 의원님께서도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 이 하셨습니다. 이 반론에 대한 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가산금리 0.18% 이하로 인하하면 연간 2조 원의 이자비용이 줄어듭니다. 가산금리 0.18% 인하하면 연간 2조 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듭니다. 가구당 연간 14만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3억 원 주택 담보대출 30년 만기로 계산하면요 총절감액이 1800만 원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 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육세까지 전가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훨씬 더 많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81 이 인하된다고 보면 됩니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금액이 아주 많은데,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금 액이 많긴 많습니다. 부당한 비용 증가를 막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은행이 당연히 부 담해야 할 비용을 대출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부당한데 이것의 효과가 미미하니 아니니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부당하면 효과가 미미해도 빼 야지요. 그런데 효과는 큽니다. 그것이 1억이든 1원이든 부당한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셋째, 이것이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산금리의 불투명성 문제가 이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것입니다. 은행들은 가산금리의 산정을 더욱 투명하 게 공개해야 한다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데에다가 떠넘기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누적되면 대출 시장의 공정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산금 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얘기 안 했고 그리고 아까 네 가지에 대해서 내부 통제 의무 도 없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 왔다면 이제는 연 2회 이상 내부 점검을 해야 되고 그것을 기록을 남겨야 되고 금감원에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은행이 또 다른 가산금리의 이상한 것을 생각하다가도 그것이 또 들키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가산금리의 불투명성 문제가 사 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은행들은 가산금리 산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 다. 제가 목표 이익률이나 리스크 비용이나 이런 거 보고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네 가지 산정과 그와 유사한 것들도 못 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누적되면 대출 시장의 공정성이 크게 개선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미미하다라는 것 속에는 은행들이 가산금리에서, 법정금리에서 이 네 가지를 빼면 이것들을 다른 데다가 넣을 것이다, 풍선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 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 그러면 됩니까? 반론 3번입니다. 은행의 건전성이 훼손된다는 반론입니다.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훼손되어 금융 안 정에 위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요. 아까 이헌승 의원님께서도 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은행을 짠해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은행이 지금 그렇게 짠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은행의 수익성은 여전히 충분히 높습니다.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은행의 ROE는 9.8%, 미국이 7.2%, 영국이 6.5%, 독일이 5.8%. 한국 은행의 수익률 이 훨씬 높습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들의 수익률이. 이 법안으로 이자 이익이 연간 이삼 조 감소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5대 은행 이익이 38조 9000억인데 2조 원이 줄어들면 36조 9000억입니다. 은행이 망합니까? 이 36조 9000 억도 21년의 29조 8000억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높은 수익 구조입니다. 이러 면 건전성이 훼손됩니까? 둘째, 은행의 건전성 지표는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15% 이상입니다. 국제기준이 10.5%인데 우리나라 BIS 자기자 38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본비율은 평균 15% 이상입니다. 훨씬 국제기준보다 높습니다. 이자 이익이 소폭 감소한 다고 해서 은행의 건전성이 위협받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은행의 공적 역할을 고려해야 됩니다. 은행은 일반 기업과 다릅니다. 은행은 공 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과거 IMF 그리고 금융위기 때 은행들은 공적자금으로 구제받았 습니다. 그때는 공적자금으로 구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익을 누릴 때는 왜 공적 기능은 얘기 안 하고 주주의 이익만 얘기합니까? 주주로부터 배임죄로 고소 받는다는 얘기만 합니까? 은행도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부당한 비용 증가를 통해서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은행의 공적 역할에 맞지 않습니다. 반론 네 번째입니다. 이헌승 의원님께서 ‘해외에는 이런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해외에서 가산금리 속에 이러 이러 이러한 것을 넣으면 안 된다라는 법률이 있나라고 봤 더니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도 없는 아주 가혹한 법률을 만들어서 은행들을 탄압하는 거냐? 아닙니 다. 아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헌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드리면 ‘해외 에서는 모범규준 등 구체적 가이드 라인은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가산금리가 구성되냐면 원가, 즉 자금조달 원가 그다음에 리스크 비용 그리고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목표이익률 이런 것으로 가산금리가 구성된 다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문제 삼았던 부당한 가산금리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해외 은행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은행들처럼 자신들이 부담해야 될 그런 법적 비용들을 스리슬쩍 아무도 모르게 대출 금융소비자들에게 전가해 오지 않았습 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위반을 안 하는데 무슨 법을 만듭니까? 그런데 우리는 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미안하게도 금융 당국이 이것들을 은행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잘 하지 않습니 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짐작하시는 것처럼 금융 당국이 금융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것 같지 않다, 금융 당국은 금융 은행의 편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저도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금융 당국이 금융소비자가 봉이 아니고 왕이다 라는 관점에서 그 공정화를 위해서 철저히 해 왔다면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에 은행이 생 긴 이후로 지금까지 이 부당한 것들이 지적이 안 됐습니까? 시정이 안 됐습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이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국회의 의사 표현인 입법으로써 하는 것입니 다. 그래서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 만약에 은행이 부당하게 금리를 전가하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의 이 은행법을 참조해서 법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추격국가가 아니라 금융소비자들 보호에 있어서는 선도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론을 주셨던 그 네 가지 모두 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반론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은행들을 좋아하고 은행들 편일까? 진짜 금융소비자들은 억울하겠다라는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83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억울하게 수많은 돈들을 사기당했음에도 불구하 고 은행을 위해서 이것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고 더 늦게 해야 된다고 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것은 지금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중하게 검토합니까? 신 중하기만 하고 검토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10년 이상 가는 겁니다. 그게 이 반론의 본 질입니다. 늦출 수 있을 만큼 늦춰서 은행에게 이익을 주자. 이것이 저는 이 반론의 밑에 깔린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됩니다. 은행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 습니다. 은행은 무엇으로 이익을 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가산금리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살 펴봤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물러서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은행은 무엇 으로 이익을 내는가? 그 이익의 원천은 정당한가? 은행의 주요 수익원은 예대마진입니다. 예대마진이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입니 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예금에는 2%를 주고 대출에는 5%를 받는다면 그러면 예대마진 이 3%지요? 3%가 은행의 수익입니다. 그런데 이 예대마진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나라 은행시장은 과점 구조입니다. 대한민국 은행은 전부 해서 20개 있습니다. 그 리고 5대 시중은행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5000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방은행, 인터넷은행까지 모두 다 해서 20개입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은 5개 입니다, 5개. 은행들 간의 경쟁이 너무나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쟁이 제한적인 이 과 점시장에서 이들은 가격과 서비스로 경쟁하지 않고 담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 은행이 특별히 싸고 특별히 다른 서비스를 주고 그렇게 해서 어떤 특성이 있는 사 람한테는 이것이 더 유리하고 또 다른 특성이 있는 사람한테는 저것이 유리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저는 암묵적인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암묵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 는 것입니다. 이런 과점 구조에서는 정상적인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들은 담합을 하 지 않더라도 서로를 눈치 보면서 비슷한 금리를 유지합니다. 그 결과 예대마진이 높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은행에게 맡겨서는 시장의 혁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곁가지로 나갑니다마는 이런 측면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디지털자산,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은행 중심으로만 맡기자고 했을 때 이 스테이블코인의 엄청난 혁신성을 가지고 세계 사람들을 단골로 만들어서 설득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원스코를 많이 사 용해서 우리가 세계의 결제시장을 많이 장악해야 되는데 그리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의 침략을 막아 내야 되는데 이 5개 있는 은행이 이들만 발행하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혁신적으로 만들어 내겠습니까? 그래서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자라는 것은 안정이 라는 미사여구를 가지고 은행 기득권만 인정하고 혁신을 포기해서 결국은 혁신금융을 망 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의 이런 과점 구조를 막는 것은 필요 38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하다. 우리 주택시장의 담보대출이 있잖아요. 그것을 대한민국은 가계부채를 제한한다고 해 가지고 각 주택담보대출의 양을 정합니다. 그 전체의 양을 각 은행별로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총량보다도 더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 으려고 하는 더 많은 수요가 있는데 가계부채를 누르기 위해서 그 총량을 제한을 해 놓 습니다. 그런데 그 총량에서 각 은행에게 ‘너는 이만큼만 해, 너는 이만큼만 해’라고 할당을 합 니다. 각 은행 입장에서는 이 할당된 것을 비싸게 팔고 싶겠습니까, 싸게 팔고 싶겠습니 까? 무조건 비싸게 파는 겁니다. 은행들이 다른 은행보다 가격을 낮춰서 팔 이유가 없습 니다. 왜냐하면 전체 총량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더 많은 수요 중 에서 꼴랑 조금밖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비싸게 파는 것이 은행에게는 합리적인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총량을 규제한다고 하면서 그 방법으로 은행별로 할 당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은행을 통제하기는 쉽겠지요, 금융당국이. 은행 자체를 통제하 기는 쉽겠지요. 그런데 금융소비자는 매우 높은 금리의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경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합니까? 오히려 총량은 제한하더라도 그 총량 안에서 은행들이 경쟁하게 해 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행들은 할당하지 말고 은행들이 더 싸게 한 데는 더 많이 가져 가게 하고 더 서비스가 좋은 곳은 그 총량 안에서 더 많이 담보대출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총량 안에서 각 은행들한테 경쟁하게 만들면 우리 금융소비자는 더 서비스 좋은 데, 더 싼 이자 있는 데 여기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왜 각각에 할당을 쥐어 줘 버립니까? 저는 금융당국이 관리하기 편해서 측면이 하나 있고 은행을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합니 다. 금융소비자는 위하지 않고 은행을 위해서 ‘너 여기서 돈 많이 벌어, 비싸게 팔아, 이 자를 비싸게 팔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렇게 전체 은행들도 늘려야 되지만 지금 있는 은행 내에서도 어떻게 하면 경쟁을 더하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은행들의 가산금리가 높은 이유는 대한민국 은행의 과점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은행들은 국민이 구제한 공적자금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과 거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공적자금으로 구제를 받았습니다. 1997년 외환위 기 때 투입된 공적자금이 무려 168조입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은행 구조조정에 쓰였습 니다. 부실 은행들은 공적자금으로 자본을 확충했고 부실자산을 정리했습니다. 그 덕분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168조 원이라는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대출받은 금융소비자들이 낸 돈이라는 것입니다. 즉 국민이 은행을 살린 것입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정부가 은행 을 지원했습니다. 유동성 지원, 자본확충 등으로 은행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은행의 이익은 어디서 옵니까? 과점 구조에서 높게 유지되는 예대마진, 공적자금으로 구제받은 역사 그리고 국가가 보장하는 예금자 보호 이 모든 것이 결국 국민의 신뢰와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85 국가의 보호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국민에게 무엇을 돌려줘야 될까요? 적정한 수익으로 만족하고 부당 한 비용 전가를 하지 않고 공정하게 영업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주의 이익만 얘 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은행이기 때문입니다. 공적 기능을 하는 은행이기 때문입니다. 국 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로부터 과점만 할 수 있도록 그런 특혜를 받은 그 은행이기 때문에 본인들, 주주들 이익만을 저희에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주주들에게 배임죄로 고발당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고발당한 적 한 번이라 도 있습니까? 적정하게 수익을 받고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 공정하게 영업하는 것 어렵 습니까? 이것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인데 이게 어렵습니까? 욕심부리지 말라는 것일 뿐 입니다. 은행은 단순한 영리기업이 아닙니다.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의 결제 시스템이 핵심인데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팔 때, 월급을 받을 때, 공과금을 낼 때 모두 은행을 통합니다. 만약 이 은행 시스템이 마비되면 경제 전체가 멈춥니다. 은행은 경제의 혈관과 같습니다. 은행은 신용을 창조합니다. 신용 창조를 통해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 고 기업이 투자하고 가계가 소비하고 경제가 성장합니다. 결제 시스템, 신용 창조, 예금 자 보호 등 은행의 기능은 모두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은행을 특별히 보호합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 그리고 중앙은행 의 최종 대부자 기능 그리고 공적 자금 투입 등으로 은행을 지원합니다. 그 대가로 은행 은 일정한 규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이번 은행법 제정도 그러한 규제의 일환입니다. 은행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공적 책임도 져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의미와 결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직접적인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납니다. 가산금리가 인하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연 몇조 원의 이자 부담이 줄 어듭니다. 가구당 연평균 얼마가 줄어들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하면 30년 기준 으로 몇천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접적이지만 더 중요한 효과입니다. 가산금리의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더욱 신중해질 것입니다. 금지된 금액이, 금지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도 가산금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시민단체와 언론도 가산금리 의 문제를 주목할 것입니다. 가산금리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언론이 주목했다면 우 리가 몇십 년 동안 이런 부당한 가산금리가 존재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언론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광고를 주는 은행은 무섭고 개별 금융소 비자는 안 무서웠던 것입니다. 기자들도 모두 대출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은행의 편 에서 기사를 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러한 압력들이 누적되면 은행들은 가산금리 산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 을 것입니다.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경쟁이 활성화됩니다. 혁신이 일어납니다. 은행 들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것입니다. 더 나은 서비스, 더 낮은 금리 이걸 가지고 경쟁 을 할 겁니다.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낼 겁니다. 그 경쟁의 효과는 소비자에게 옵니다. 38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결국 경쟁의 벗은 소비자인 것입니다. 그 경쟁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 립니다. 세 번째는 구조적 효과입니다. 금융민주주의가 진전될 겁니다. 금융민주주의가 무엇입 니까?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과 대등한 관계를 맺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 태를 얘기합니다. 금융민주주의란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과 대등한 관계를 맺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지금 금융민주주의 맞습니까? 우리 금융 민주주의 누려 왔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의 지위가 조금이나마 향상될 겁 니다. 은행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나에게 전가할 수 없다 이 원칙이 법으로 확립 되기 때문에 금융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의미가 큽니다. 금융소비자가 권리의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누적되면 금융시장 전체의 권력구조가 바뀌 게 됩니다.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바뀌는 겁니다. 한 번도 우리가 금융시장이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바뀐 적이 있습니까? 이제 이 법을 계기로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민주주의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금리를 조금 낮추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 정 의를 위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금융시장에서는 정부와 권력의 불균형이 심 각했습니다. 금융기관은 강자였고 금융소비자는 약자였습니다. 강자는 약자를 착취했습니 다.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 법안은 그러한 불 의에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서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약자를 보호하는 실천입니다.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약자입 니다. 집을 사기 위해 목돈이 필요한 서민,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 교육비가 필요 한 가장, 생활비가 필요한 저소득층, 이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으면 살 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약자인 사람들을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못하고 옳지도 않고 심지어 나쁩니다. 불법입니다. 이 법안은 그러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 30대, 40대가 지고 있는 빚은 앞 으로 20년, 30년 동안 갚아야 됩니다. 그 빚의 이자 부담 조금이라도 줄여 주면 그만큼 저축할 여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노후를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자녀 교육에 투자하거나 자아실현에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3040세대가 이삼십 년 동안 이자를 낼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자 부담을 오랫동안 줄여 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의 미래만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 가 계부채가 줄어들면 경제의 건전성도 높아집니다. 소비 여력이 생기고 경제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이 그러한 선순환의 출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한쪽에는 은행의 이익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국민의 권리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기득권의 유지가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정의 와 회복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현상 유지가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변화와 진보가 있습니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87 다.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정의의 편에 서 겠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저는 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은행들이 법 을 회피하려고 하면 그것을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감독하지 않으 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가산금리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또 준비하겠습니다. 금 융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지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대표로서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에 찬성표를 던져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역구에도 대출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정 말로 많습니다. 높은 이자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출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자영업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빚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찬성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의를 세우는 데 여러 분의 힘을 보태 주십시오. 약자를 보호하는 데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해 주십시오. 변화를 만드는 데 여러분의 용기를 함께해 주십시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국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가 국 민의 편에 섰습니다. 정의를 세웠습니다.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 망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제 찬성토 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1400만 대출 가구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기를 바랍니다. 부당 한 비용 전가가 사라지고 금융시장이 공정해지기를 바랍니다. 금융소비자가 더 이상 봉 이 아니라 당당한 권리의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상훈) (21시59분)
다음은 김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민병덕 의원님의 토론 경청 잘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서구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의 전임 국회의원이셨던 고 홍사덕 의원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 다, ‘정치는 입장과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협의하고 절충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38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과정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는 합의의 과정이 사라졌습니다. 민병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은 행법이 그렇게 좋은 법안이라면 여야 합의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금융권의 의견 을 듣는 공청회 자리도 마련할 수 있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야당인 국민의힘의 의견도 개 진해서 같이 협의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이 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대체로 민주당 정권이 집권을 하면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분야에 대해 서는 단견과 근시안적인 그런 조치들로 인해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사례도 다수 경 험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지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임대차보 호 3법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전세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임대차보호 3법,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던 그 법이 오히려 전세 매물을 급감하게 하고 전세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면서 전세사기까지 성행하는 그런 아픈 경험을 우리는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폭등하는 전세가격을 견디지 못하고 세입자들은 서울 외곽, 더 멀리 경기도까지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근본 틀을 흔 드는 이런 입법들은 오히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도 충분히 일어날 수밖에 없 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자수익으로 매년 성과급 잔치를 하는 은행권, 금융권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 습니다. 다만 이 은행법도 충분히 진중하게 고려해서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해야 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야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임대차보호 3법과 같이 오히려 금융소비자들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그 런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식당업을 하는 소상공·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김치찌개 한 그릇 가격이 1만 원이라고 할 때 그 가격에는 김치찌개의 식자재 가격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가게 월세, 도우미·주방장 등의 급여, 전기세 등등등이 반영된 것이 바로 그 김 치찌개의 가격입니다. 금리와 같은 경제 핵심 요소에 대해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기능을 무시하고 정부가 인 위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근본 적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금리의 법제화를 통해서 금융소비자에게 더욱더 이 익을 실현시킨다는 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강력 한 대출규제를 왜 하지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초고강도 대 출규제를 핵심 카드로 꺼내 들었습니다. 금리의 법제화를 통해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법안과 초강도 대출규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동시에 일어 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핵심 대출규제는 금년도 6월 27일 날 발표했습니다마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시행했습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89 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의존도를 낮춰 서 영끌 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갭투자 차단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력한 규제는 시장의 거래를 급격히 위축시켰으며 동시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거사다리 차단 논란입니다.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3040 세대와 신혼부부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정책대출 한도까지 줄어들면서 성실하게 주택에 저축해 첫 집을 마련하려던 실수요자들이 시장에서 소외되는 소위 내 집 마련의 꿈 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부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출이 막히면서 대출 없 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돈 많은 자산가들만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 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강남 등 주요 인기 지역으로의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세시장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규 제와 실거주의무 강화로 인해 전세매물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거나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면 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풍선효과 및 우회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 은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재명 정부의 대출규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지만 실수요자에게는 진입장벽을 높이고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초래했다 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대출 억제를 넘어서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과의 병행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행금리의 법제화를 통해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이 법과 실수요 대출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는 이 대출규제는 서로 상반되는 취지라고 판단이 됩니 다. 굉장히 신중하고, 금융소비자뿐만이 아니고 대출을 실행해야만 될 절박한 사정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의 입장도 다시 새겨야 될 것입니다. 민병덕 의원님이 제시하신 ROE 통계치, 제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민병덕 의원님께서는 국내 은행의 ROE가 약 10% 수준이므로 과도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주 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국제 비교와 금융구조를 함께 보지 않은 단 편적인 판단입니다. 먼저 해외 주요 은행들의 자기자본수익률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JP모건 체이스는 연차 보고서에 ROE를 직접 데이터, 직접 표기하지는 않지만 블룸버그 등 주요 금융 데이터베 이스 기준으로 최근 몇 년간 ROE가 약 15%대 중후반에서 17%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 니다. 같은 미국 은행인 시티그룹은 ROE 대신 ROTC를 공식 지표로 사용하며 2024년도 연 차보고서에서 중기 목표를 약 10에서 11%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9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영국의 글로벌 은행인 HSBC는 24년 연차보고서에서 ROTE를 14.6%로 공식 공시했습 니다. 프랑스의 BNP 파리바 역시 ROE보다 더 보수적인 ROT 기준을 사용하며 공식적 으로 중기 목표 ROT의 약 13%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도이치뱅크도 ROT 기준 으로 약 10% 내외의 수익성 회복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의 주요 은행들은 자기자본수익률 10% 이상을 폭리나 이상치가 아 니라 정상적인 경영 목표 범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은행은 어떻습니까? 저는 은행권을 두둔하고 편들고자 하는 게 아 니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사실을 직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와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의 사업보고서를 종합하면 대한민국 국내 은행들의 ROE는 최근 기준 대체로 9에서 10% 수준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JP모건이나 영국의 HSBC 같은 글로벌 선도 은행들보다는 낮고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은행들과 비교해도 결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단적으 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은행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이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폭리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ROE의 의미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ROE는 단순한 이익률이 아닙니다. 은행은 대표적인 레버리지 사업이며 바젤Ⅲ 규제하에 서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은행의 자기자본비용, 즉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수익률은 대략 8 에서 10%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즉 ROE 10%는 초과이익이 아니라 자본을 유지하고 금 융중개 기능을 지속하기 위한 최소 조건에 가깝습니다. ROE가 이보다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은 가장 먼저 위험자산을 줄이고 중소기 업 대출, 자영업자 대출, 청년 대출부터 축소하게 됩니다. 금리의 법제화를 통해서 은행 권에서 느끼는 수익률의 달성이 예상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중소기업 대출, 자영업자 대출, 청년 대출 등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ROE는 금리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손비용 관리, 연체율, 자본구조, 규제 비용 그리고 경영 효율성의 종합 결과입니다. 실제로 같은 미국 시장에서도 JP모건은 15% 이상, 시티그룹은 10% 내외의 수익성을 보이는 등 은행별 ROE, ROTE는 큰 편차 를 보입니다. 이는 금리가 아니라 사업 포트폴리오와 리스크 관리 역량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OE 10%라는 숫자만을 근거로 금리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위험을 반영하지 않은 금리, 즉 행정 가격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위험, 리 스크를 반영하지 않은 금리는 언젠가 반드시 금융 불안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은행의 역할은 이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며 자금을 중개하는 것입니다. 제조업 ROE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민병덕 의원님께서 예시하셨던 은행권 ROE 다른 사례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22년, 지난 10년간 연평균 ROE 수익성 비교입니다. 자기자본이익률을 의미하는 ROE가 한국은 지난 10년간 5.2, 미국은 10.2, 캐나다는 16.8, 싱가포르는 10.8. 결과적으로 한국 은행만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이 전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ROE는 미국의 2분의 1, 캐나다의 3분의 1, 역시 싱가포르의 2분의 1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91 에 불과합니다. 특히 국내 은행의 ROE는 2000년대 중반 미국 은행보다 높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현재는 미국 은행 ROE의 절반을 조금 상회하 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익성 비교도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국내 은행의 ROE는 역시 은행업이 5.2, 전기·전자 분야 업종이 11.0, 전기·전자 업종의 2분의 1입니다. 은행업의 PER 그리고 PBR은 증권시장의 여러 섹터들 중에서도 만년 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PER PBR, 특히 PER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은행은 6.75, 방 송통신은 16.33, 반도체는 13.51, 자동차는 11.78. 결국 은행은 방송통신업의 3분의 1, 반 도체의 역시 2분의 1, 자동차의 2분의 1 정도의 주가이익비율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병덕 의원께서 예시하셨던 ROE가 기본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 니다. 민주당 정권은 말로만 규제완화를 약속하고 국민을 숨 막히게 하는 과도한 규제 지옥 을 만들어 왔습니다. 국민의 삶과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와 간섭 조치들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갈 때 94개의 규제가 또 중견기업에 서 대기업으로 올라갈 때 329개의 규제가 더해집니다. 기업들은 규제가 두려워 성장을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기업의 활력을 꺾는 반기업 친노조 편향 정책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란봉투법 등 기 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 의혹을 꺾는 반시장 노동 입법을 밀어붙였습니다. 반도체 산 업 주 52시간 근무제의 특례 역시 강성노조의 눈치를 보며 끝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던 상 황입니다. 과연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공당인지 아니면 민주노총의 하청조직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변동률 통계를 102회에 걸쳐 하향 조정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 책 시행 후에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개선된 것처럼 보이고자 가중치를 임의로 조정하여 통계를, 조작된 자료를 공표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 상황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고용 관련 통계를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 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실정을 덮기 위해 통계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정부가 바로 민주당 정권입니 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진실을 왜곡하려 한 파렴치한 통계조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금리 법제화 일환으로 추진되는 은행법 개정안이 우리 시장경제와 금융시스 템에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하는지 소상히 밝히고자 합니다. 왜 금리 법제화를 다시 생각 해야 하는가입니다. 은행법 개정안을 신중 검토해야 할 이유에 대해 법안의 구체적인 내 용을 살피기에 앞서서 왜 금리 법제화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주제가 단순한 금융 규제나 공시 강화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 입니다. 금리 법제화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대출금리에 대한 법적 개입을 하려는 취지입 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는 신용과 금리라는 가격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일입니다. 39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이 문제는 결코 가벼운 논쟁이 아닙니다.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금리는 경제 의 언어입니다. 금리는 위험을 반영하는 시장의 신호입니다. 금리는 경제주체들의 생존을 결정짓는 가격입니다. 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보기 좋게 바꾸는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리 법제화 법안들은 공시기준 조정이 아니라 금리 산식 구 조를 법률로 고정하는 일입니다. 법률은 한 번 만들어지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리는 하루에도 수차례 변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분 단위로, 때로는 초 단위로 움 직입니다. 이 극명한 속도의 차이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금리를 법으로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한국 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라든지 금융위원회라든지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과 협의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었던 사항인데 법제화하는 데 따른 리스크, 특히 금융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 아니고 금융소비자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리는 왜 민감한가? 금리는 단순히 대출 한도의 크기를 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금 리는 기업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가계의 소비를 조정하고 자영업자의 생존을 좌우합니 다. 금리는 청년이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지, 자영업자가 다음 달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 는지,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만큼 금리는 경제의 혈압, 경제의 맥박에 해당됩니다. 혈압과 맥박을 정부가 법으로 고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을 치료하기는커녕 사람을 더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 금리도 똑같습니다. 부동산 규제의 실패라는 거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동산시장에서 정책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로 가격을 억누 르자 공급이 줄었고 몇 년 뒤에 공급 공백이 발생하자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가격을 통제하자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 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했습니다. 그때도 취지는 좋았습니다, 서민을 보호하겠다, 불합 리한 가격 폭등을 막겠다. 그러나 정책의 의도와 정책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격을 누르면 공급이 줄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서민의 고통은 더욱 더 커집니다. 정책의 선 의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줍니다.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하면 시장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반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금리도 똑같은 패턴을 따라갑니다. 금리를 법으로 고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올 릴 수 없다면 은행은 대출을 줄입니다. 금리에 위험을 반영할 수 없다면 은행은 위험한 차주를 거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리는 리스크가 반영된 가격인데 그 리스크를 반 영할 수 없다면 은행은 돈을 갚을 수 없는 차주, 돈을 갚을 가능성이 떨어지는 채무자, 차주를 거절할 것입니다. 대출이 줄면 가장 먼저 피해 보는 사람은 청년,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이미 벌어졌던 일입니다. 최고금리 규제 시에 제도권 대출이 줄어 들자 취약계층은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을 우리는 직접 보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여의치 않자 자동차담보대출로 몰리는 현상도 일어났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93 습니다. 금융 규제는 실패하면 즉시 부자들이 아닌 서민에게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 산 규제가 실패하면 집값이 오릅니다. 금리 규제가 실패하면 대출이 사라집니다. 대출이 사라지면 서민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서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정책이 서민을 시장 밖으로 몰아내는 모순을 우리는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과 달리 법률은 모든 상황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법은 고정된 구조입니다. 금리는 살아 있는 구조입니다. 이 둘이 충돌하면 누가 희생될까요? 늘 그렇듯 가장 먼저 취약계 층이 희생됩니다. 금리는 위기에서도 조정되어야 하고 경기가 좋아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으로 틀을 만들어 버리면 금리는 정치적 논쟁이 되어 버리고 금융기관은 위험 관리를 위해 금리 대신 대출 축소라는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는 단순한 공시 문제가 아니라, 가산금리 세부 항목 공개는 투명성 강화로도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 산식을 고정하는 순간 이 법안은 사실상 금리 규제법이 되어 버립니다. 투명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투명성을 넘어 금리 산식 틀을 정 부가 설계하는 순간 그것은 시장가격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격통제의 결과가 무엇인 지는 우리가 부동산에서―앞서 말씀드렸듯이―이미 너무나 똑똑히 보았고 너무나 절실하 게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 선택의 무게를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정책 하나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장가격의 핵심 중 하나인 금리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인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집값보다 더 넓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는 기업 생존과 가계 안정, 자영업자의 회복력까지 결정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보호 3법이 대한민국을 전세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상황을 훨씬 초월하는 국민들의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말 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금리법제화가 왜 다시 숙고돼야 하는 지, 왜 시장 기능을 훼손하면 안 되는지, 왜 부동산 실패를 금융에 반복해서는 안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리는 왜 법으로 고정할 수 없는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저는 이 논쟁의 핵 심이자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왜 금리는 법으로 고정할 수 없습니 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무엇인지, 금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금리가 왜 시장에서 스스로 조정되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 보아야 합니다. 금리는 단일 변수가 아니고 복합 방정식입니다. 금리가 은행 마음대로 정하는 숫자라 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는 조달 비용, 위험 비용, 자본규제 비용, 국제금리 흐름, 경기 사이클, 산업별 위험도 등 수십 가지 변수가 결합된 복합 방정식입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들만 추려 봐도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둘째, 차주의 신용위험 셋째, 담보가치와 회수 가능성 넷 째, 경기 상황―이것은 경기가 호경기인지 불경기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다섯 번 째, 국제금리 및 시장 유동성 여섯 번째, 바젤Ⅲ 등 국제 규제 기준 일곱 번째, 산업별 구조적 위험도, 이 요소들은 매일 달라지고 서로 얽혀 움직입니다. 어떤 날은 조달 비용 이 올라가서 금리에 영향을 주고 어떤 날은 산업 위험이 높아져서 가산금리가 달라지며 39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어떤 시기에는 경기침체로 부도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변화는 법률이 따라갈 수 있는 속도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법률로 정하고 나면 법은 고정화됩니다, 다시 개정할 때까지는. 그렇지만 시 장,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매시간, 매분, 매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유동적이고 법은 고정적입니다. 이 둘이 충돌할 때 항상 희생되는 쪽은 법이 아니라 시장입니다. 시장이 왜곡되고 대출 공급이 줄고 경제 흐름이 경직될 것입니다. 금 리는 살아 있는 가격입니다. 살아 있는 가격을 고정된 문서로 규정하는 순간 그 가격은 시장 정보를 반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금리는 리스크, 위험을 가격화한 것인데 위험을 법이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금리는 위험을 가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위험이 커지면 금리가 올라가고 위험이 낮아지면 금 리가 내려갑니다. 위험을 반영하지 않은 금리는 금리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행정 가격일 뿐입니다. 은행 대출을 갚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신용도가 낮은 금융소비자에게는 금 리가 보다 높게 책정될 것입니다. 영업이익이 좋고 실행된 대출을 반드시 상환할 가능성 이 있는 고객에게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입니다. 경기침체가 오면 특정 업종의 부도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 면 담보가치가 떨어집니다.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은행의 조달 비용이 오릅니다. 이런 위험은 며칠 사이에도 크게 변합니다. 그런데 법률은 이런 위험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법으로 금리를 고 정하는 순간 금리는 실제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숫자가 됩니다. 은행은 위험을 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은행은 대출 공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금리를 누르면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 줄어듭니다. 금리는 가격입니다. 가격을 억누르면 공급이 줄어듭니다. 부동산도 그랬지 않습니까? 전세 가격을 통제하자 전세 공급이 줄었습니다. 분양가를 통제하자 신규 분양 아파트 공급이 줄었습니다. 금리도 똑같습니다. 금리를 법으로 고정하면 은행은 금리를 조정하는 대신 대출 자체 를 줄이는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합니다. 왜일까요? 은행 입장에서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 니다. 금리에 반영할 수 없으면 대출 거절이라는 방식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보게 됩니까?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 금융약자, 바로 청년,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저신용자들이 될 것입니다. 가장 위험이 높은 계층 부터 순서대로 잘려 나갈 것입니다. 법률이 금리를 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까 민병덕 의원님께서 ‘다른 나라에 사례가 없다고 해서 하지 말란 법이 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금리 를 법제화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 금융권은 바보입니까? 전 세계 OECD 국가 중 금리 산식의 개별 항목까지 법으로 정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다른 업종보다 금융업권, 은행업권이 안정적인 이익을 취하기는 하지만, 아까 ROE 통계치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전기, 전자, 통신, 등 다른 업종보다 현저히 높은 폭 리를 취하는 업종이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산식을 법으로 정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영국도 하지 않습니다. 그 제도가 로비에 의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95 해 막힌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 어집니다. 정부가 도와야 할 것은 금리를 계산하는 산식이 아니라 경쟁을 촉진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리 산식을 법으로 규정한 나 라가 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대가가 따르는 실험이라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 야 합니다. 요즘 소비쿠폰이라는 형식으로 정부예산으로 돈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작 용은 또 어떻게 됩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물가상승 의 고통은 누가 감내해야 됩니까? 바로 경제적 약자, 앞서 말씀드린 저소득 생계수급자, 청년, 자영업자 등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단순한 하나의 현상으로만 정의하기가 어렵고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는 규제가 있을 경우 부작용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차례 언 급합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때의 임대차보호 3법이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성공 했습니까? 오히려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임차인의 고통은 두고 두고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그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금리가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금리가 왜곡되면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첫째, 잘못된 투자 결정이 늘어납니다. 둘째, 제삼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부실기업이 연명하게 됩니다. 셋째, 금융기관의 대출 여 력이 줄어듭니다. 넷째, 위험은 금리가 아니라 대출 절벽으로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는 서민의 금융 접근성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금리는 이처럼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법률이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리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 조정장치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질 때 금리는 하향 조정되 어 실물경제 충격을 줄여야 합니다. 반대로 경기과열 시에는 금리가 오르며 위험을 진정 시켜야 합니다. 금리는 경제의 완충장치, 경제의 제어장치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금리 산 식을 고정해 버리면 이 완충장치를 떼어 내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에 작은 충격이 와도 그 충격이 고스란히 실물경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것입니다. 금리를 법으로 고정하는 순간 경제는 조정 능력을 잃습니다. 위험은 숨지 않고 다른 곳에서 더 위험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금리를 직접 고정할 수 없는 이유는 금리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경제가 살아 움직 이기 때문입니다. 살아 있는 경제를 고정된 법률로 묶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리 세부 공시가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바로 경쟁 약화와 담합의 위 험성입니다. 금리를 자세히 공개하면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지고 금리가 내려가는 것 아 닌가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의 역사와 경쟁정책의 경험은 정반대의 사실을 알려 줍니다. 정보 공개는 일정 수준까지만 경쟁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공개하면 오히려 기업들이 서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경쟁이 사라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가격을 너무 투 명하게 공개하면 경쟁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쟁의 모습은 기업들이 서 로 싸우며 가격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 니다. 39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은행이 위험군 차주에 대해 ‘이 정도의 가산금리를 붙입니 다’라고 세부 항목까지 공개한다고 해 봅시다. 그 순간 다른 은행은 ‘저 은행이 1.2%를 받네. 그럼 우리도 1.2% 정도는 받아도 되겠네’, ‘저 은행이 이 정도 위험이면 이 금리를 붙이네. 그럼 우리도 비슷하게 가도 문제 없겠다’. 은행은 위험을 회피하는 기관입니다. 시장점유율 경쟁보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합니 다. 그러니 정교한 정보가 많이 공개될수록 은행들은 가격을 서로 벗어나지 않게 설정하 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격은 서로 맞춰지고 마치 담합을 한 것처럼 금리가 비슷 해집니다. 이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암묵적 담합이라고 합니다. 경제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오래전 부터 연구해 왔습니다. 기업들이 별도로 만나서 ‘우리 가격 맞추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너무 많은 가격정보를 공개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서로를 따라가며 수렴하는 현상, 즉 암묵적 담합이 발생합니다. 이 현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진다. 그 결과 소비자는 낮은 가격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기업들은 위험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가격대에 머무 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은행들은 굳이 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공간이 너무 투명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가격을 낮추면 손해 보는 은행이 되기 때 문입니다. 왜 해외에서는 금리 법제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까요? 금리산식의 세부항목까지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 금융 선진국 가운데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미국은 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도 하지 않습니다. 영국도 일본도 호주도 싱가포르도 하지 않습 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명목으로 지나친 가격정보를 공개한다 면 경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죽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가격정보 공개 수 준을 조정할 때 반드시 이 정보가 암묵적 담합을 촉진하는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왜 이 검증을 생략하고 세부 산식까지 통째로 공개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투명 성 강화가 아니라 금리 경쟁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제도입니다. 금융시장은 완전경쟁 시장이 아닙니다. 경쟁이 강하게 작동하려면 시장 참여자가 아주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시장, 은행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은행산업은 구조 적으로 과점시장입니다. 5대 시중은행이 전체 예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가계대출, 기업 대출의 대부분을 담당합니다. 이런 과점 구조에서 가격정보가 너무 많이 공개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점기업끼리 서 로를 따라가는 현상이 더 강해집니다. 경쟁이 아니라 안정적 수입을 지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획일화되고 고착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는 시장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시장에서 정보는 신호입니다. 신 호가 많을수록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 민감성이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 회피적 행동을 부추깁니다. 은행이 금리를 책정할 때 모든 항목이 규제보고서처럼 공개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 니다. 각 은행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금리를 낮추면 언론이 공격할 텐데’ ‘우리가 금리를 올리면 국회에서 왜 올렸냐고 추궁하겠지’ ‘차라리 다른 은행과 비슷하게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97 가자’ 이렇게 되면 금리가 비슷해지고 결국 금리는 은행 간 경쟁이 아니라 눈치보기 구 조로 결정됩니다. 경쟁은 사라지고 담합과 유사한 시장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금리인하 효과가 거의 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은행 금리를 더 공개시키면 금리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나 경제연구와 해외 사례는 명확하게 반대의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세부 가격정보 공개는 금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서로 가격을 따라 가기 때문에, 금리 경쟁의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위험비용을 금리에 반영하기 어려워 지기 때문에, 법률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결국 오히려 금리가 고착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규제의 취지는 경쟁 촉진이지만 실제 효과 는 경쟁 축소라는 결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금리 법제화는 목표와 결과가 서로 충돌하는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지는 경쟁 촉진이지만 결과는 경쟁 감소입니다. 취지는 금리 인하이지만 결과는 금리 고착입니다. 취지는 서민 부담 완화이지만 결과는 서민 부담 악화입니다. 정책이 의도와 반대로 작동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경쟁을 살 리는 길은 금리 접근성을 넓히는 것입니다. 금리를 법으로 고정하거나 금리산식을 과도 하게 규제하는 것이 경쟁을 만드는 길이 아닙니다. 경쟁은 시장 참여자를 늘리고 금융 인프라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금리 공개를 넘어서 금리산식 자체를 법률로 규정하는 방식은 경쟁이 아니라 바로 시 장 경직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경쟁은 유동성에서 나오고 경쟁은 다양성에서 나오며 경쟁은 시장 참여의 확대에서 나 옵니다. 법으로 금리를 틀어막는 방식에서는 경쟁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금리 규제의 선한 의도가 어떻게 서민들을 금융시장 밖으로 밀어내는가, 취약계층 금 융 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산식 법제화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취약계층의 금융 배제 문제입니다. 이 문제 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학술적 논쟁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한국에서 발생했던 현 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고통받는 사람들은 바로 서민,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 저신용자들입니다. 금리를 규제하면 금리가 아니라 대출 자체가 사라집니다. 법률로 금리산식을 고정하면 은행은 더 이상 금리로 위험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어떻게 위험을 관 리할까요?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대출을 줄입니다. 은행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 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기관입니다. 위험을 금리에 반영할 수 없으면 은행은 위험한 고객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금리 를 규제하면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대출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가장 먼저 금융시장에서 잘려 나가는 사람들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입니다. 은행 이 위험을 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되는 순간 대출 심사는 더욱 보수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신용이 낮은 사람부터 탈락합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도 대출 배제 대상이 됩니다. 담보가 약하거나 미래 수익이 불확실한 창업자, 자영업자가 타 격을 받습니다.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더 이상 은행 대출을 기대하기 어렵게 39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선의는 서민 보호이지만 바로 서민이 가장 먼저 시장에서 밀 려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취약계층 금융 배제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입증된 현실입니다. 한국에서의 대표적 인 사례가 바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입니다. 정부가 최고금리를 낮추자 저신용자 대출이 급감했습니다. 은행의 수익원이 되는 금리를 낮추자 은행에서는 대출을 상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신용자의 대출 규모를 급감시킨 것입니다.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저 신용 서민계층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업권 대출 공급이 줄어들었고 많은 취약계층이 불 법 사금융으로 몰렸습니다. 금리는 내려갔지만 동시에 취약계층이 돈을 빌릴 수 있는 문 도 함께 닫힌 것입니다. 이것이 금리 규제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금리 결정 구조인 것입 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서민들을 더 위험한 곳으로 떠밀어 버리는 구조적 함 정이 되는 것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위험은 그냥 숨겨질 뿐입니다. 금리를 규제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 게 말합니다, ‘금리를 낮추면 서민 부담이 줄지 않겠느냐’. 그러나 문제는 금리를 낮추는 순간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금리에 반영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튀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리에 반영해야 할 위험을 대출 심사 강화로 전가시킵니다. 금리에 반영해 야 할 위험을 대출 거절로 전가합니다. 금리에 반영해야 할 위험을 취약계층 배제로 전 가합니다.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금리만 억누르면 그 위험은 바로 서민에게 전가되는 것 입니다. 서민들이 대출을 못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정책이 실패하면 서민은 어떻게 될 까요? 첫 번째, 제도권 대출이 막히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으로 갑니다. 제2금융권마저 보수적으로 변하면 등록 대부업으로 갑니다. 등록 대부업에서도 심사가 강화돼서 대출을 받지 못할 때 우리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입 니다. 이 과정에서 서민은 점점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되고 결국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해 집니다. 정책의 선의는 서민 부담 완화입니다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서민 부담 증가 가 되는 것입니다. 금리의 법제화가 실행된다면 금융소비자 중에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 니다. 청년은 소득이 짧고 직장 경력이 일천하고 불안정하고 신용 스코어 이력이 부족하 고 담보 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금리산식이 법으로 고정되면 은행은 이런 청년들에게 대출을 하기가 훨씬 더 부담스러 워집니다. 그 결과 전세대출 진입이 어려워지고 학자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결혼, 출산, 창업이 늦어지고 청년층의 경제 이동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청년을 돕겠다며 만든 정책이 청년에게 씻을 수 없는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현실을 우리는 반드시 직시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도 금리 규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민감한 영역 은 바로 자영업자 대출입니다. 매출 변동이 크고 고정비 부담이 크고 회복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은행은 자영업자 대출을 항상 고위험 대출로 평가합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399 이때 금리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면 은행은 위험을 금리에 반영하고 대출 자체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를 법으로 고정해 버리면 은행은 금리로 위험을 반영할 수 없으니 대출 자체를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옵니다. 장사가 조금만 안되어도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없습니다. 결국 금리 법제화라는 잘못된 입 법과 정책 하나로 자영업자의 생존 기반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의 취지와 완 전히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금리 법제화를 통해서 금융소비자에게 이자를 낮춰 줄 수 있 다는 것은 심각한 오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금융 약자, 저소득 신용대출자들에 게는 정책금리를 정부가 활용해서 이차보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요? 돈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돈을 제대로 빌릴 수 없고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금리 부담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계층에게 현행과 같이 정부가 정책금리로 대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이차는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식, 금융권과 오랫동안 정책자금 지원 등을 실행해 오면서 정부가 터득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법제화한다고 했을 때 그 부작용은 너무나 심각하다는 말씀을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역시 금리 법제화라는 정책 변화의 충격을 정면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은 대부분 은행에서 이루어집니다. 한국 금융시장은 은행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입니다. 따라서 금리 규제가 강화되면 은행은 위험이 큰 중소기업부터 대 출을 줄입니다. 시설 투자 대출이 막히고 운전자금 대출이 줄어들고 신사업 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 규제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산업경쟁력에 직격탄을 날리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취약계층의 금융 배제 문제는 경제 전체의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취약계층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취약계층이 받는 대출이 줄어든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 요? 소비가 줄고 자영업자는 폐업하고 중소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청년층은 경제활동을 줄이고 경제는 종국에는 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취약계층의 문제는 곧 한국 경제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책 하나가, 법안 하나가 취약계층을 금융시장 밖으로 몰 아낸다면 그 정책은 서민 정책이 아니라 경제 위축 정책입니다. 경제 폭망 정책이 될 것 입니다. 금리 산식 법제화는 바로 그러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 산식을 법으로 고정할 때 발생하는 구조적 위험에는 금융 안정성 훼손도 거론할 수 있습니다. 금융 안정성은 경제정책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금융이 흔들리면 기업이 흔 들리고 기업이 흔들리면 고용이 흔들리고 고용이 흔들리면 가계가 흔들립니다. 경제는 금융의 뿌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정책은 그 어떤 명 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금리는 금융 시스템의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금리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는 시장의 위험을 반영하는 신호 기능, 둘째는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 기능입니다. 금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시장의 위험이 즉시 반영되고 경제의 충격이 분산됩 니다. 그러나 금리를 법으로 고정해 놓는다면 이 조정 메커니즘이 사라지고 금융 시스템 은 경직성을 띠게 됩니다. 경제가 위축될 때 금리가 내려가야 하는데 산식이 법으로 묶 40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여 있으면 금리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경제가 과열될 때 금리가 올라가야 될 텐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밖이면 금리를 올릴 수도 없습니다. 결국 경제 충격이 금리를 통해 조정 되지 못하고 실물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위기 상황에서 금리가 경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위 기 상황에서 금리 경직은 은행의 위험관리 능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 률이 급등하거나 기업 부도가 늘어나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국제금융시장이 불 안해질 때 은행은 위험을 금리에 반영하여 대출 구조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으로 산식을 고정해 버리면 은행은 금리 조정을 할 수 없고 대신 대출 축소로 위험을 관리합 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 대출이 급감하고 가계대출은 보수적으로 변하고 신용경색이 일 어나고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급속히 줄어들 것입니다. 위기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유연성 입니다. 그렇지만 금리 산식을 법제화할 때 가장 중요한 유연성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은 은행 의존도가 높아서 리스크가 더 크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 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기업의 자금 조달을 은행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회사채 시장 비중은 낮고 벤처투자 및 사모펀드 시장은 아직 성장 단계이며 신용시장의 대체 금융도 미흡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금리가 경직되면 경제 전체가 붙잡히는 형태 가 됩니다. 은행이 흔들리면 기업이 흔들리고 기업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런 법안은 은행 중심 신용 시스템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누차 말씀드립 니다마는 민병덕 의원님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흔들리면 기업이 흔들리고 기 업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는 이 순환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경제 위험 을 촉발할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은행의 BIS 비율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은행은 국제 기준에 따라서 자기자본비율을 일 정 수준 유지해야 합니다. 이 비율이 떨어지면 은행은 대출을 줄여야 합니다. 금리 산식 을 법으로 고정하면 은행의 위험 조정 능력이 떨어지고 대출 자산의 건전성이 악화되며 결과적으로 BIS 비율이 압박받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야의 대출을 줄일까요? 수차례 언 급한 대로 중소기업, 특히 창업 초기 기업, 자영업자, 저신용자, 청년 등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은행 입장에서 위험이 높은 차주들이 우선적으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리는 규제가 아니라 정책 수단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 금리는 정책 수단으로 활 용됩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금리가 낮아져 투자·소비가 살아납니다. 기준금리를 올 리면 과열을 막고 물가 상승을 억제합니다. 그러나 금리를 법률로 고정하면 이 수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제 조정 능력이 심각하게 제약되는 것입니 다. 경제는 복잡하고 유동적입니다. 이 복잡한 경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금리인 데 그 금리를 법으로 묶어 버리는 것은 경제 조정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 다. 유독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규제 강화, 규제 일변도, 국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체제화가 진행됩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민주적인 운영, 자율적인 시장경제체제를 존중할 것 같은 민주당 정권이 사실은 국민들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구조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함으로써 바로 국민들을, 민생을 더욱더 도탄에 빠뜨리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401 금리 경직은 금융위기를 키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금융위기는 금리가 너무 낮아서도 너무 높아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경직되어 있으면 위기가 커졌습니다. 아시아 외 환위기, 일본의 장기불황, 유럽의 재정위기 모두 금리 조정이 늦었거나 금리가 경직되어 시장 안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위기가 심화되었습니다. 금리가 경직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이 빠르게 퍼지고 그 피해는 상대적인 경제적 약자, 바로 저신용 서민계 층에 돌아갈 것입니다. 금리 자유화는 전 세계적 금융 안정성의 핵심 원칙입니다. 선진국들이 금리 자유화를 실천하는 이유는 금리가 시장을 통해 조정될 때 금융 시스템이 가장 안정되기 때문입니 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금리 법제화를 하면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경직되면 은행의 연체율 상승, 금융회사의 건전성 약화, 기업 투자 감소, 가계 소비 위축, 경제의 장기 침 체 이 모든 위험이 뒤따를 것입니다. 결국 이런 법안은 금리 자유화 원칙에서 벗어나 금 리 규제 체제로 회귀하는 위험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를 기억하십니까? 금융위기가 오면 대출이 줄고 고용이 악화되고 자영업, 중소기업의 폐업이 늘고 서민경제가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금리는 결코 가볍 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금리의 유연성이 상실되는 순간 경제 전체가 위협받습니다. 그 래서 저는 금리 산식 법제화가 가져올 위험을 명확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IMF 사태에 서 목도했듯이 금융 안정성은 어떠한 명분보다도 우리나라 경제에서 우선되는 가치입니 다. 가격통제의 결말은 항상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 실패의 교훈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부동산 규제 실패의 명확한 교훈을 기반으로 금리 규제의 위험성을 더욱 깊이 있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가 선한 의도로 가격에 개입했다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부동산 시 장에서 우리는 가격을 직접 통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분양가상한제, 임대차보호 3법, 재건축 규제 강화, 이 세 가지였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가격을 낮추자 공급이 멈췄습니다.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는 이러했습니 다. 집값이 너무 비싸니 분양가를 낮춰 서민에게 집을 공급하자.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 습니다. 분양가가 낮아지자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였습니다. 공급이 줄어들자 입주 절벽이 생겼습니다. 입주 절벽이 생기자 2~3년 뒤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정부는 가격을 낮추려 했지만 결과는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던 임대차보호 3법도 전세 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임대차보호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목적이었지만 결과는 세입자의 피해였습니다. 전 세 공급이 줄었고 전세 가격이 폭등했고 월세 전환이 가속됐고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었습니다. 정책 의 선의가 시민에게 상처가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격통제의 구조적 문제는 공급 감소입니다. 가격을 통제하면 항상 똑같은 현상이 나 타납니다. 공급이 줄어든다. 이것은 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낮추면 생산 자는 물건을 덜 만들게 됩니다. 부동산에서도 그랬고 금리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금 리를 법으로 낮추면 대출 공급이 줄어듭니다. 결국 피해는 집을 구해야 하는 서민과 돈 40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을 빌려야 하는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금리 규제는 바로 부동산 규제 실패의 반복이 될 소지가 큽니다. 부동산 규제의 실패 는 금리 규제의 미래를 알려 주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면 시 장 원리가 왜곡되고 결과는 더욱 큰 혼란으로 돌아옵니다. 금리 규제는 부동산 규제 실 패의 정확한 복사판인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두 번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정책의 취지와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의 실패는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 준 사례입니 다. 이 경험을 무시하고 또다시 가격통제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게 돌아갈 것입니다. 금리 규제가 한국 경제를 해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리 규제는 한국 경제가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될 실험인 것입니다. 금리는 시장의 언어입니다. 금리는 경제의 위험을 반영하고 경제의 방향을 알려 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신호를 왜곡하면 경제는 길을 잃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법안은 금리라는 신호를 정부가 직접 만들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언어를 정치가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리를 낮추는 법안, 금리 산식의 법제화가 아니라 서민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민이 용도에 따라, 필요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더욱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책의 목표가 금리 인하라면 그 방법은 금리 통제가 아니라 경쟁 확대입니다. 금융시 장의 경쟁을 늘리고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제도를 만들고 정보 비 대칭을 개선하고 금융 인프라를 혁신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이 원하는 것은 억지로 낮춘 금리가 아니라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입니다. 금리 법제화는 향 후에도 숙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리시장을 경직시키면서 금융 안정성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금리 법제화를 왜 재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 의원의 설명에 이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은행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대출금리에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할 필요성과 법의 취지와는 역행하여 취약차주의 대출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 등이 있어서 우리 당에서는 당초 반대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정무위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은 채 패스트트랙에 태워 법사위로 보냈고 법사위에서도 우리 당 위원들의 신중 검토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단 30분 만에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거대 여당의 입법폭거에도 불구하고 협치와 상생의 헌법과 국회법 정신을 존중하는 우 리 당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해당 법안 통과에 협조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은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처리를 강행하며 의회독재로 나아가고 여야 협치를 완 전히 깨트렸습니다. 민주당이 8대 악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악법의 통과를 단 하루라도 더 막고 국민들 에게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병덕 의원이 현재 법안에 앞서 2024년 6월 11일 처음 발의했던 은행법 개정안은 대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403 출금리 사정을 법제화하고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의무를 부과하며 종전 대출에 소급 적 용하는 내용까지도 담아서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반시장적 독소조항이 훨씬 많았습 니다. 현재 상정된 안은 민주당이 은행권을 반협박하여 개정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고 은행권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12월 30일 재발의한 법안입니다. 처음 발의했던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가산금리에 포함되는 세부항목을 규정했습니다. 그 세부항목은 업무 원가, 위험 관리 비용, 법적 비 용, 목표 이익입니다. 둘째, 가산금리 중 법적 비용 항목에 교육세, 지급준비금·예금보험료 및 각종 출연금 등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출연금에는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 기금 출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 연금이 있습니다. 셋째,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각각 공시하되 가산금리의 경우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넷째, 공시의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섯 번째, 제1항 및 제2항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시점에 약정기한이 3년 이상 남은 대 출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1차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당시 금융위원회의 검토의견입니다. 이재명 정부로 바뀌고 태세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법안 발의 후에 당시 금융위에서는 다음의 사유로 신중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첫째, 대출금리 법제화와 관련,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그 산정 방식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해외 사례는 없다는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모범규준에서 금리 산정방식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자율 규제로 강제성은 없으며 은행권은 모범규준을 참고하여 시장경쟁, 영업상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출 중인 것입니다. 대출금리 산정방식 법제화는 자율규제인 모범규준과 달리 국가가 금리에 직접 개입한 다는 신호로 시장에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서 국내 은행산업에 대한 대외신인도 저하가 우려됩니다. 둘째, 법적 비용 제외와 관련하여 교육세 및 각종 출연금은 관련 법에서 이자 또는 특 정 대출에 대해 부과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세 이자, 신보·기보 출연금에서의 기 업운전자금대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주담대 등입니다. 은행은 교육세 및 출연금을 특정 대출 취급 시 발생하는 직접 비용으로 인식하여 해당 대출금리에 한해 반영 중입니다. 대출 가산금리에 법적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은행이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대응할 경우 최종금리는 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과거 예보료·지준금을 가산금리에 포함하 였던 은행의 경우 예보료·지준금 제외 이후 가산금리 및 최종금리에 미친 영향은 불분명 합니다. 오히려 은행이 법적 비용 충당을 위해 대출상품 전반적인 우대금리를 축소할 경우 상 40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금리 부담이 확대되거나 대출 취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세부항목 공시 관련해서는 공시의 실익이 없고 은행 간 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 며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 위축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은행 간 금리 비교에 있어 평균적인 최종 대출금리와 우대금리 수준 등이 중 요하고 가산금리 세부항목값은 대출 상품별로 상이하고 복잡하여 비교 가능성이 매우 낮 고 의사결정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상품별 로 신용등급, 소득 수준에 따라 세부항목값이 다르고 같은 대출 상품이라도 만기, 대출금 액 등에 따라서 모두 상이합니다.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 시에 은행이 금리 경쟁을 위해 타행보다 업무 원가, 목표이익 률 등을 낮추려고 노력하기보다 다른 은행의 세부항목값을 감안하여 타행과 유사한 수준 을 유지하려 할 경우 경쟁이 제한되어 금리 수준이 유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 가산금리 적정성에 대한 비판 등을 우려하여 가산금리가 낮은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이 축소할 것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넷째, 금리 공시 의무 위반 시 형벌 부과와 관련해서는 다른 위법 행위나 타 금융법령 제재 수준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은행법령상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는 은행 건전성 악화, 신용 질서 왜곡 등 시장 안정 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 자본금을 유지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상업금융 업무를 운영하지 않는 은행이 당좌예금을 취급한 경우 또 는 인가 없이 합병·해산·폐업을 한 경우 등이 될 것입니다. 은행법령상 경영공시나 금융 거래상 중요 정보 공시 등의 위반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을 부과토록 하나 투자 관련 공시 의무 위 반 등 투자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범 죄로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설명서 작성·공시 위반, 집합투자업자 수시 공시 의무 위반 등이 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기존 대출계약도 개정 사항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다양한 법적 논란을 발생시 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의 해당 소지가 있고 사적 계약에 대한 법률상 개입 타당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민들의 대출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와 역행하여 취약 차주들의 대출길을 오히려 막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당사자인 은행권은 물론이고 금융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바가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를 반협박한 후에 현재 수정안이 재발의되었습니다. 민주당은 2024년 12월 19일 은행연합회 측에 종전 민병덕 의원안의 대출금리 산출 시 법적 비용 제외 또는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대안으로 제출 요 청했고, 대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종전 민병덕 의원 원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 하여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반협박에 은행연합회 에서는 1번 안을 담을 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했고 민병덕 의원은 2024년 12월 30 일 현재의 수정안을 재발의한 것입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405 일부 독소조항이 제외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쟁점이 있는바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못한 채 패스트트랙에 태워 법사위에 보내진 것입니다. 심사미료로 끝난 은행법 개정안의 정무위 심사보고서를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없음’, 대체토론 요지 ‘없음’, 소위원회 심사내용 ‘없음’, 찬반토론 요지 ‘없음’으로 정무위 차원에서 여야 간에 아무런 논의도 진행되지 못한 채 넘어갔습니다. 이어서 법사위에서도 야당 위원들에게는 공평한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는 추미애 법사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과 여당 위원들 주도 날림 처리로 제대로 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통과된 것입니다. 법사위에서의 회의 속기록을 제가 한번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회의 진행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추미애 위원장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정무위 현 안질의 출석으로 참석하지 못했을 때 각각 2차장과 부위원장이 대리출석하도록 했고 공 정거래위원장 역시 국외 출장 중이어서, 남동일 공정거래부위원장이 정무위 현안질의 출 석으로 인해 조사관리관이 대리해서 법사위에 출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재섭 법사위원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처리된 정무위 안건 3개에 대 해서는 다시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특히 은행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정 출연금이나 보험 료 같은 것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면 사실상 정말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은 행권이 대출을 줄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오히 려 금융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여기에 대한 적절한 정부 측의 답변 없이, 바로 송석준 위원이 ‘대체토론인데 답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했는데 추미애는 바로 최혁진 위원에게 질의하라고 의사진행을 합니다. 송석준 위원과 김재섭 위원은 ‘아니, 입장을 정 부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다시 최 혁진 위원에게 질의하라는 의사진행을 강행합니다. 김재섭 위원이 ‘아니, 정부 입장은 들어 보고 제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발 언을 했고 송석준 위원 역시 ‘아니, 위원장님 어떻게 운영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적을 하 면 거기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 구하고 국민의힘 위원의 요청을 무시하고 최혁진 위원, 보훈부장관, 추미애 위원장의 발 언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김재섭 위원이 ‘최혁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 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는 정부 측의 답변을 듣지 않고 바로 민주당 최혁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대답할 기회를 준 불공정한 의사진행 에 대해서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위원장은 ‘최혁진 위원님 발언권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대로 진행하고 지금부터 위원님의 답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으로 해서 정부 측의 입장을 겨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 중략하고, 당시에 나경원 위원께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은행법하고 가맹점법은 저 40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희가 정무위에서도 논의가 안 되었으니까 좀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법사위가 어떻게 보면 매우 비정상적으로 2소위에 하나도 보내지 않았는데 2소위에 이런 법도 한번 보내서 논의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맹점법은 을과 을의 문제고 은행법은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은행과 관련해서 금융시장 자율성을 상당히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형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하다 또 반영의 의 미,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 대 출 금리를 가지고 자꾸……’라고 발언하면서 금융위 부위원장의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금융위 부위원장의 답변은 ‘우선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일단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지 금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나 금융 여건 속에서 국민들께서 고금리로 힘들 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은행권의 어떤 기본이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이라고 발언하는 도중에 나경원 위원이 ‘그런데 고신용자·저신용자 문제 한번 물어봅시다. 그게 은행권의 근간을 흔드는 거지요. 신용이라는 게 뭡니까? 신 용에 따라 이자율을 정하는 건데 고신용자가 고소득자입니까? 아니지요?’ 이런 식으로 질의에 나섭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질의 내용에 적시할 만한 그런 답변이 이어지지 않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경원 위원의 질문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 답변을 청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김용민 위원에게 발언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을 다루는 정무위에서는 전혀 법안 심사에 나설 수가 없었고,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법사위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없이 일 방적으로 통과된 안건이 되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융소비자 국민에게 도움이 될 만한 법안이라면 당연히 여야의 합의사항으로 심사하고 처리가 되었을 안들이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 그리고 법사위에서 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통과가 돼서 본회의에 상정됐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 각합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이처럼 날치기 통과시킨 법안으로서 내용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사안 이 많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흠결이 있는 법안입니다. 필리버스터 를 할 때 법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 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그 내용뿐 아니라 적법절차의 준수에도 있 습니다. 그럼에도 자칭 의회주의자라고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문제 제기하는 발언에 대해 의 제에서 벗어났다며 마이크를 끄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자 했습니다. 1964년 이효상 의장이 김대중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었습니다.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에 민주당 출신 이 석현 부의장님이 남긴 선례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당시에 이석현 부의장이 남긴 발언 입니다. 이석현 부의장 발언 내용은 ‘우리 국회법 102조에는 의제 외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그 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의제 내이고 어떤 것이 의제 외인지를 구체적으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2일) 407 로 식별하는 그러한 규칙이나 법 조항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의제와 직접 적인 연관성을 갖는 부분뿐만 아니라 의제와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도 확대해 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의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석현 부의장의 발언은 의 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간접적 의제, 간접적 관련성은 인정해 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인 것입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석현 부의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규정에 없을 때는 선례를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선례를 보더라도 1964년에 김대중 의원께서 낭산 김준연 의원 구속동의안을 표결하려고 할 때 필리버스터 연설을 5시간 동안 하셨습 니다. 그때도, 제가 다 속기록을 봤더니 실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준연 의원 의 구속동의안에 관한 것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외환, 또 무역 할 때 하는 L/C, 심지어 고종황제 때 민비에 관한 얘기까지 다양하게 말씀하신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또 1969년에 3선 개헌을 방지하기 위해 당시에, 어느 의원이었지요?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께서 또 필리버스터 연설을 10시간 넘게 하셨습니다. 이때 속기록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다양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가 어떻다는 말씀도 하시고, 심 지어 동료 의원들이 졸기 때문에 잠을 깰까 봐 큰소리를 못하겠다는 농담도 하시고, 이 렇게 필리버스터 발언은 상당히 폭넓게 해 온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제에 직결 해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 협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우리 의제와 다 연관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계속 하십시오’. 더욱이 지난번 나경원 의원님의 발언은 명백히 의제 밖의 이야기가 아니었고 거대 여 당의 폭거로 날치기 통과시킨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명백한 의제 안의 내용이 었고 본 의원도 은행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완전히 무시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이 국회법 102조를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과거 EBS법 필리버스터에서 노래를 부른 추미애 위원장부터 문제 삼고 징계해야 합니다. 우 원식 의장의 잣대로 마이크를 끄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켜야 하는 민주당 또는 범여권 정당의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로 작년 7월 29일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4법 무제한토론, 당 시 의제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였는데 당시에 추미애 의원은 모 CF 송, 아이스크림을 선전하는 CF 송 ‘12시에 만나요, 3300. 둘이서 만납시다, 8만 주. 살짝쿵 데이트, 도이치모녀스’. EBS법 개정안과는 전혀 관련 없는 김건희 여사의 도 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겨냥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2016년 2월 25일 최민희 의원,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대한 무제한토론 에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강기정 의원은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 ‘임을위한행진곡’ 노래를 부릅니다. 1964년 4월 20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 당시 의원은 제6대 국회 제41회 제19차 국회 본회의에서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국회법 97조를 들어 김 대중 의원의 발언을 강제로 중단했는데 당시에는 국회 의결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효상 당시 국회의장이 발언 중지를 명했으나 신문지에 감싼 마이크로 동아방송을 통해 40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전국에 송출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절차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가 뭔지부터 다시 한번 냉철하게 판단하고 진영논리가 아닌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한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은행법 개정안의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이 금리라는 가격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은 법적으로 법제화했을 경우에 반드시 부작용을 잉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누차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법제화가 능사는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민생과 금융소 비자의 삶은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우려되는 점은 정부·여당이 결탁한 입법 폭주 현상입니다. 나치 히틀러와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사법부 장악, 국민 입틀막과 동일한 절차와 방향으로 향 하고 있고 그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아서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나치 독일에서의 아돌프 히틀러의 사법부 장악과 미디어 통제는, 나치 정권의 사법부 장악은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12월12일 24시 경과) 아돌프 히틀러는 1933년 집권 직후 수권법을 통과시켜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사실 상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후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법관들을 나치 이념에 충성하 는 인물들로 교체하고 유대인 및 반나치 성향 법관들을 숙청했습니다. 기존 법체계와 별 개로 인민법정과 같은 특별 법정을 신설하여 반역죄 등을 신속하게 처리했는데 이는 법 적 절차보다 정권 유지에 초점을 맞춘 정치 재판을 위한 기구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사법부는 나치 이념을 집행하는 도구로 전락하며 권력 분립은 완전히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히틀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해 요제프 괴벨스를 선전장관으로 임명하 고 강력한 통제 기구를 구축했습니다. 제국문화원을 통해 모든 언론인, 예술가, 작가 등 이 등록하고 정부의 지침을 따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의 사법 부 장악과 미디어 통제도 똑같습니다.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최근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여야와 충분 히 숙려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의결 처리하는 것은 더불어민주 당의 ‘민주’의 정의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입법적인 목적으로 통과시키고자 했을 때 특히 경제적 분야에서의 그 파급효과는 입법 이 목표로 했던 그 결과와는 전혀 상반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은 앞서 말씀드렸 던 대로 임대차보호 3법과 같은 전셋값 폭등, 전세 지옥을 초래했던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말로만 규제 완화를 할 것이 아니고 법안을 하나 처리할 때에도 그것이 국민들의 의사 결정을 왜곡하는 그런 규제의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입 니다. 금리 법제화가 또 다른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를 임대차보호 3 법과 함께 견주어서 진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가격의 핵심 중 하나인 금 리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런 법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09 물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도 은행법의 개정안 발의 취지에 공감하는 분이 계십 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수요와 공 급에 의해 결정되는 그 가격을 법으로,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설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 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 법적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될 것입 니다. 경쟁 약화와 담합의 위험, 해외에서는 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이 법안 자체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로 등재될 것이라는 점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금융 선진국인 미 국, 일본, EU 등에서 이러한 형태의 법안을 채택하지 않은 충분한 이유가 있음도 인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내 의견이 옳다는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 닿은 그런 입법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리 산식 법제화는 금리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 는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은행 금리를 더욱 공개하면 금리가 떨어지는 것 아니 냐는 그러한 추측과는 달리 해외의 여러 경제 연구 사례를 봤을 때는 명확하게 반대의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정보의 투명성 자체가 각 은행이 판단하는 금리 인하 효과를 거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렸 고, 가격 경쟁의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위험비용을 금리에 반영하기 어려워지기 때문 에 금리가 오히려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신용자에게는 저금리, 저신용자에게는 고금리라는 것이 동서고금을 통해 또 전 세계 적으로 인정된 금융권의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금 리를 법제화하는 이러한 입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해 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이 진정한 민생입법이 되기를 원한다면 충분히 여야가 협의해서 은행권 의 의견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통하고 정무위에서 정상적인 법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법안이 법사위에서도 여야 협의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마땅합니다. 민병덕 의원이 제시한 은행법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는 상반된 주장이 있을 수 있 고 특히 은행권에서 염려하는 대출 축소, 대출 감소로 상대적인 경제 약자인 청년층, 자 영업자, 저신용자, 중소기업들이 그 피해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재정·경제통이었던 김진표 의장님이 사석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 다. 그분은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철학을 갖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차이나 엑소더 스 현상이 벌어질 때 김진표 의장님은 중국을 탈출하는 외국 기업들이 투자의 적격지로 삼을 수 있는 대상국이 대만과 대한민국이 될 터인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세제가 중요하 다, 고로 법인세율의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전격적으로 최고세율 3%를 인상했던 것을 윤석열 정부 때 부자감세라 는 그런 민주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야 협의로 1%를 인하했더니만 또다시 법인세를 1%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또다시 피해 갈 수 없는 그런 멍에를 씌우는 법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의 투자를 해외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증가할 41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2030 청년세대들의 좋은 일자리는 보장하기가 어려워질 것입 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입법이 능사가 아닙니다. 특히 경제는 경제주체인 소비자·생산자, 수요자와 공급자의 파급적인 경제 심리효과를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 것 입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입자,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둘러 통과시켰던 임 대차보호 3법이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전세대란을 초래했던 그 아픈 기억들을 상 기한다면 금융시장에서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 리스크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 금 리의 산식 자체를 법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고 재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초 입법취지와 다른 부작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례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은행산업에서 수익성이 갖는 의미는 지대합니다. 은행의 수익은 효율적·안정적 금융시 스템 유지를 위한 안전판이자 사회적 책임 이행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은행권에서 판단했을 때 지난 15년간 대출은 약 3배가 증가한 반면 이익은 10조 원대, 사실상 제자리 수준으로 이어 가는 수익입니다. 은행산업의 수익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대비했을 때 절반으로 낮아졌고 미국 등 주요국 대비 절반 내지 그 이하 수준이 며 타 금융업이나 주요 산업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입니다.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번다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습니다. 불경기 든 호경기든 금융소비자의 등에 빨대를 꽂고 돈을 벌고 매년 성과급 잔치를 한다에 대해 서는 비난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의 이익 실현 을 위해서, 대출 편의를 위해서 금리 산식을 법제화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지 않고 법안이 의결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안전판 을 심각하게 흔드는 그런 격이 될 것입니다. 은행산업은 경제 내에서 자금 중개와 지급·결제 기능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입니다. 자 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은행의 본 질적 역할이자 책무입니다. 은행이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 부 충격에 대비한 충분한 자금과 자본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예금자에게 높은 신뢰감을 주고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원활히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은 은행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에 속할 것입니다. 만약 은행이 건실한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가 곤란하다면 외부의 갑작스러운 충격에 대 응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자산운용이 편중되거나 고위험 투자 등에 대한 참여 유인이 높 아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SVB, 스위스의 CS은행 등은 안정적 수익 확보에 실패하고 편중된 포트폴리오 나 고위험 투자에 의존한 결과 예금자의 신뢰를 잃고 뱅크런이 촉발된 대표적인 사례입 니다. 현재까지 국내 은행들은 본질적인 고유 업무 수행을 통해 자본을 꾸준히 확충해 오고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위기 시에 버팀목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고 평가합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11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해서 2000년 4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프로그램을 가동해 오고 있고 2022년 한 해에 약 68만 건, 138조 원 에 달하는 대출 연장 및 유예조치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 10월 달에는 레고 사 태로 인해서 유동성 경색 발생 시 5대 은행 지주를 중심으로 95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 바도 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우려 발생 시에 7개 은행이 6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 불안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특별한 이슈 없이 은행이 취약한 경제 부문에 대한 지원까지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은행산업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자금과 자본을 꾸준히 확충하고 건전한 운영을 지속해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산업은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공공성을 지닌 산업이며 은행이 이러한 공공 성에 기반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 확보가 필 수적이며 현재 은행들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 이행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상생금융 활동과 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금리 산식의 법제화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권의 대출 실행이 반드시 필요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릴 수 있는 대한민국 금융권, 금융 조달의 필요성이 있을 때 순조롭게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환경의 조성이 보다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봅니 다. 그 매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금리입니다. 채무상환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저신용자에게도 저금리를 적용해라라고 주문하는 것은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에는 역행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경기 부진과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를 감안해서 은행별로 다양한 자체 상생 프로그램도 가동 중입니다마는 금리 산식, 금리의 법제화보다는 금융통화위원회나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그리고 은행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출을 받아야 될 필요성 이 있는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 저신용자들에게 일정한 조건하에서 대출이 실행되고 리스크가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보다 중요한 가치를 띠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울러 은행권은 국민경제가 건실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역사회 공 익 활동, 여러 가지 사회 공헌 활동을 수행해 왔지만 금융소비자를 위해서 보다 헌신적 이고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나가 줄 것을 아울러 요청합니다. 은행산업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M&A 및 외화자금 조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에 있 습니다. 우리나라 실물경제가 해외 진출 시에 외국계 금융회사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 서는 국내 은행의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 규모와 6위의 무역 규모를 지닌 글로벌경제 선진국임에 도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뱅크지 기준 세계 50위 안에 속하는 금융그룹이 국내 은행 중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4대 은행지주의 글로벌 순위 평균도 지난 10년간 평균 70위권대 수준입니다. 한편 보험을 포 함한 금융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6.3%에서 2020년에는 5.71%로 하락하 여 칠팔%대를 기록 중인 미국, 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41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국내 은행들이 자금력이 중시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은행에 견줄 만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능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 다. 예컨대 국내외 M&A 등을 통한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서 유가증 권 발행 등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능력은 기업의 주식 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기업의 주식 가치는 본질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하고 있는바 은행이 안정적 수익성을 유지해야 자본시장에서 성장을 위한 자본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 니다. 은행산업의 최근 수익성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은행산업은 지난 15년간 대출은 약 3배가 늘었지만 이익은 여전히 10조 원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과 비교하면 은행의 대출자산은 989조 원에서 2541조 원으로 약 2.5배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은행의 밑천이라고 할 수 있는 자 기자본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96.8조 원에서 256.9조 원으로 2.6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5조 원에서 18.6조 원으로 24% 상승하는 데 그쳐 수익 성이 자산 및 자기자본 증가에 못 미치는 측면이 있으며 해당 기간 중 당기순이익이 2.4 조 원에 그친 해도 있었습니다. 민병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ROE 분야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평균치를 비교했을 때 미국 등 주요국의 절반 또는 그 이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익률인 ROE가 미국이 10.2, 캐나다가 16.8, 싱가포르가 10.8인데 우리나라는 미국 의 절반, 캐나다의 3분의 1, 싱가포르의 절반인 5.2%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은행은 현재 주식시장에서 고질적인 저평가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자본시장을 통한 우호적 조건의 자금을 대규모로 조달 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수익성 제고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 니다. 실제로 은행업의 PER(주가이익비율)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증권시장의 여러 섹트 들 중에서 만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병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은행권이 터무니없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주장과는 상반된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민병덕 의원님께서 ‘국내 은행의 ROE가 약 10% 수준이므로 과도한 수익을 거두 고 있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내 은행권은 해외 은행권 과 비교했을 때 ROE가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JP모건 체이스의 연차보고서를 보더라도 최근 몇 년간 ROE가 약 15%대에서 17%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 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반복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것보다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는 인위적인 입법 조치는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심각한 위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그리고 7년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채무 삭감 그리고 오늘 금리 법제, 금리 산식 법제화 등은 여 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13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재명 정부가 6월 27일 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수요 억제책으로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3040 세대와 신혼부부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정책대출 한도까지 줄어들면서 성실하게 첫 집을 마련하려던 실수요자들이 시 장에서는 소외되는 내 집 마련의 꿈 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금융시장에서 현금부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 니다. 대출이 막히면서 대출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자산가들만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 는 것입니다. 수도권, 강남지역에 특히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 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월세가 가속화되고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규제와 실 거주 의무 강화로 인해 전세 매물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세입 자를 내보내야 하거나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면서 서민들 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담대가 막히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 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스템 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서 한말씀 첨언하자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는 금융 정책의 기준 자체가 분명히 달리 적용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은 주택 공급 부족, 비수도권은 주택 공급 과다. 그러면 결과적으 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에도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담보대출 관련 기준이 완화 적용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일 선상에서 대출 실 행을 한다면 비수도권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미분양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가 어 렵다는 그런 말씀도 첨언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곧바로 실시했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무 소각도 채무자들의 개별 신청 방식이 아니고 일괄 삭감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까 그간 성실하게 오랫동안 원 리금 상환에 충실해 왔던 그런 금융 채무자들에게는 그 성실 의무에 반하는, ‘우리는 성 실하게 원리금 상환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라는 반론과 불만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금융 채무의 성격도 구분하기 전에 일괄 삭감이라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금융 정의가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박빚, 사행성 오락, 유흥업으로 빚을 진 그런 채무 자들도 장기 채무니까 일괄 탕감한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금융 정의와는 분명히 동떨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금리 산식의 법제화에 대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마 는 결론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섣부른 입법으로, 섣부른 일 방적인 정부의 정책적 결단으로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법안 처리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 다. 금융 취약계층에서의 금융 배제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입증된 현실이라는 것 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니까 저신용자 대출이 급감하고 대부업권 대출 공급이 줄어들었고 많은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렸던 그런 상황을 이해를 41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하셔야 합니다. 금리 산식 법제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사례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민병 덕 의원은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우리보다 금융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EU 등등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금융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정책금리로 대출을 실행하고 거기에 대한 이 차보전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입법으로 금리 산식을 법제화하는 방식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야 함이 분명하고 은행 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금융권의 상 생 프로그램,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의 융합적인 지원책 마련 등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 취약계층, 청년, 저신용자, 소상공·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보다 안정적인 대출 실 행을 위해서 어떠한 방식이 더 현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금 리 법제화보다는 현재까지 실행해 왔던 여러 가지 금융 지원책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 을 키워 나가는 그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김남근) (00시38분)
다음은 김남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은행들이 자신들이 부담해야 될 법정 비용인 보험료나 출연금 등을 금융소 비자에게 전가하는 그런 부당한 전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 먼저 기준금리가 있고 이 기준금리는 한국은 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가 있는데 그 가 산금리는 첫 번째는 조달 비용과 같은 원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리스크 비용, 특히 저신 용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신용 프리미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산금리가 조 금 더 높을 수 있고 기타자본 비용, 유동성 프리미엄 같은 리스크 관리 비용들이 있습니 다. 여기에 또 목표 이익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법에서 주로 정면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들은 교육세 또 신용보증기금이라 든가 기술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그런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료들 그다음 에 예금 중의 일정 비율들을 한국은행에 맡기도록 하고 있는 지급준비금 관련 비용 그다 음에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료 같은 법정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상훈 의원께서는 마치 이 은행법 개정안이 금리 자체의 가격을 규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15 하거나 금리를 법적으로 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이 법안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은행법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 이러한 법정 비용들을 은행들이 우월한 지 위를 이용해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그런 불공정행위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담 전가 행위들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 법안의 전면의 내용이고 금리 자체를 직 접 규제를 하려고 한다라든가 하는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점들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가산금리 중에서 법정 비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면 첫 번째는 예금지급준비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체 예금 중의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맡기도록 해서 나중에 예금자들이 은행에서 그 예금을 찾으려고 그럴 때 언제든지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준비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금자보험료가 있는데 이 예금자보험료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은행이 예금보험 공사에 내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은행이 부도가 나거나 파산을 해서 고객에게 예금을 지 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은행 대신에 이것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런 필요한 기 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알겠지만 예금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금 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로 되는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예금자도 아닌 대출을 이용하시는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 들은 누가 보더라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이것이야말로 은행들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서, 예금자에 대해서는 그런 우월한 지위들을 남용해서 그 부담을 예금자에게 전가하기 는 어려우니까 그것을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고 이것에 대항하기 어려운 대출상품 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법정 비용 중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이나 서민금 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 법정출연금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은행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기금들을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 진흥원이 보증을 통해서 은행들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들로 하여금 그 보증을 바탕 으로 해서 은행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저신용자들이 그 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그런 정책금융 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대위변제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그냥 무조건 부담하는 그런 금액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신용자여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영업을 하기 어려운 대상들에게 어 떻게 보면 새로운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업망을 확대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업망을 확대해서 위험 을 부담하지 않고 만일 그것을 갚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리스크 비용, 대위변제금 을 갖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자신의 영업망들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출연금을 부담하는 것들은 은행에도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들 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영업망을 넓히고 이익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들을 대출 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것들은 명백하게 그런 은행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 용해서 그 부담을 대출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불공정행위라고 볼 41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세의 경우에 있어서도 은행의 수입인 이자나 배당금에 대해서 일정한 세율의 세금 들을 부과하는 것인데 그런 은행의 수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 대출 이용자 한테 이 부분들을 전가하는 것들은 그 또한 마찬가지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그 부담 을 대출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5조는 거래상에 있어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 용해서 부당하게 그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전가할 경우, 부담을 전가할 경우에 있어 서는 이것을 불공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은행업이라는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국 가에서 일정한 어떤 특허권을 준 그런 회사에 대해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연 독과점이 형성되게 되고 그런 독과점적 지위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불공정행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회사들에게 이러한 은행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정책상으로 보더 라도 통화정책 같은 것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무분별한 은행업들을 통해서 할 경우에 있어서는 자금이 공정하게 부담되지 못 한다와 같은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국가든지 은행업들을 그렇게 무한 의 경쟁체제로 하지 않고 국가에서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특허의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만 은행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행업이라는 것들은 국가의 어떤 특허권의 부여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독과점적 지위들을 갖게 되고 그런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 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법정 비용들을 대출 이용자들에게, 금융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들은 그런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 문에 이런 불공정한 부담 전가 행위를 차단해 보자라는 것들이 이번 은행법 개정안의 내 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들을 금리 자체를 법정화한다라든가 시장의 자금 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되는 금리 자체를 법에서 규제하려는 것이다라는 것들은 과도한 분석이고 이 법정 비용의 부담 전가라는 그 원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분석한 비 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대출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그런 막대한 법정 비용의 전가 정 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민병덕 국회의원이 법 안을 발의를 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5대 시중은행이 고객들에게 이러한 법정 비용들을 분담 한 것들이 총 10조 2098억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예금 보험료 로 2조 1994억 그다음에 예금 지급준비금으로 1조 1822억, 교육세 8186억 그다음에 신용 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한 것들 이 각각 2조, 1조, 3438억 원 그다음에 2조 정도 돼서 총 10조 2098억 정도 된다는 것입 니다. 이것은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5년간의 기록인데 아마 최근에 2019년부터 2024년, 5년간 시중은행이 고객들에게 전가해 온 법정 비용을 계산한다면 이 10조보다는 훨씬 더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17 큰 금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은행들이 이러한 법정 비용들을 대출이용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은행들이 이러한 법정 비용들을 전가하지 않으면 이자수익을 얻기 어려울 정도로 이자수익이 굉장 히 작냐?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법정 비용들을 대출이용자들 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에 5대 시중은행이 이자수익으로 얻은 것은 59조 3000억 원이나 됩 니다. 2023년도 59조, 2022년에 55조, 2021년에도 46조, 2020년에도 41조나 됩니다. 2019 년에도 40조가 넘습니다. 이와 같이 2019년에서 2024년 과정만 보더라도 대체로 40조~ 59조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 이익들을 얻고 있습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이런 이자 이익이 전체적인 총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0%가 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익들을 이런 이자 이익에서 얻으면서 그 이자 이익의 정도가 상당히 막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이자 이익들을 얻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부담해야 될 법정 비용들을 대출이용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들은 거 래 규모의, 이익의 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히 부당한 불공정행위다라고 볼 수도 있 겠습니다. 또 이렇게 부당한 불공정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다른 금리와 가산금리의 변동 폭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1년 사이에 금융채 5년물의 금리를 보 게 되면 2024년 연 3.21%에서 연 2.87%로 상당히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 음에 은행의 금리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고 있는 COFIX 금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2024년의 3.42%에서 2025년 2.63%로 상당히 인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금리들이 인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은행 가산금리만 2024년의 -0.3%에서 2025년의 1.12%로 은행 가산금리는 상당히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금리가 내려가는데도 가산금리만 올라가고 있는 것에서도, 가산금리의 내용 중에서 법정 비용 부담들을 대출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한 불공정행위 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행법 개정안은 아주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은행들이 스스로 부담해야 될 법정 비용들을 대출이용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막아 보자, 그런 것들을 통 해서 부당하게 책정되고 있는 가산금리의 부담을 낮춰서 금융이용자들의 부담을 낮춰 보 자라는 것이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 오신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비판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반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법 개정안이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그런 거래를 통해서 형성되는 가 격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하시거나 또는 법적으로 금리를 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하시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 수가 있을 것 입니다. 가산금리의 모든 것을 다 규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금리의 내용을 이루는 조달 비용들을 규제하자는 것도 아니고 거기의 여러 가지 리스크, 저신용자에 대한 리스 크라든가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라든가 이런 리스크 비용들을 규제하자는 것도 아니고 은 행들이 얻고자 하는 목표 이윤들을 규제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이 법의 내용은 법정 41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비용들을 대출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가산금리에 포함돼 있는 법정 비용들에 대한 부담 전가를 막아 보자는 내용이어서 이러한 비판들은 이 법의 정확한 내용들을 분석해서 비 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서 국민의힘의 김상훈 의원께서는 우리나라 국내 은행들의 ROE가 9~10% 정도 되는 것이 상당히 높다라는 민병덕 의원의 분석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들을 하 시면서 예를 들면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ROE가 15~17%나 된다, 영국의 HSBC은행 같 은 경우에는 ROE가 14.6%나 된다, 파리바 은행 같은 경우에 13%나 된다,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이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 시중은행에 있어서의 ROE가 과 도하게 높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도 잘못된 분석인 것이 JP모건 같은 데, HSBC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투자은 행적 성격이 있는 거지요. 얻는 이익의 상당 부분이 투자를 통해서 얻는 투자수익이 차 지하는 비중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 이런 투자은행의 성격이 매우 낮고 전체적으로 얻는 수익의 90% 이상을 이자에서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자수익의 정도가 2024년에 5개 시중은행이 59조가 될 정도로 지나치게 막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ROE가 너무 과도하게 크다, 그런 점에서 이런 비용 부담까 지 대출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비용들을 부당하게 대출이용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5대 시중은행의 지나치게 이자장사를 하는 영업 방식을 좀 개혁을 해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 보자, 투자은행적 성격을 강 화하자 하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자수익들이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에 대한 대출 또는 부동산에 대한 신 용대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자수익을 한다, 그래서 앉아서 이자 놀이 한다 이런 비판 들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동산에 쏠리고 있는 자금들을 좀 더 생산 적인 곳으로 돌려 보자, 예를 들면 국민성장펀드와 같이 산업들을 새롭게 일으키는, 신산 업을 일으키는 그런 곳에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부동산에 쏠린 자금들을 그 런 쪽으로 돌려 보자 하는 것이고요. 또 주식시장 같은 데도 은행들이 기관투자자로서 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금 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산적 금융을 하자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현재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위험가 중치를, 지금 15% 정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20%, 더 나아가서 는 한 25% 정도로 늘려서 결국 부동산 대출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 많은 자 본금들을 축적하도록 한다든가 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투자를 할 때 지금 위 험가중치를 한 400 두고 있는 걸 한 250 이렇게 내려 가지고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국민 성장펀드와 같은 데 투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본금의 적립 부담을 덜어 줘서 그런 부 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만일 이재명 정부의 이런 생산적 금융정책, 부동산에 쏠린 자금들을 은행들이 생산적 부분에 투자하도록 하는 정책이 성공한다면 아마 우리 은행들도 미국이나 유럽에 있어서 투자은행의 성격들이 좀 더 강해질 수 있고 투자들을 통해서 얻는 투자수익의 비중을 가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19 지고 ROE가 높아진다 그런다면 그런 것들을 비판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나치게 많은 자금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은행들에 비해서 부동산 에 쏠려 있고 부동산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앉아서 이자 놀이 하면서 돈 번다 이런 비난들을 받고 있고 거기서 얻는 수익이 전체의 90%나 되고 그 비중도 굉 장히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대출을 통해서 얻는 그 이자수익을 가지고 막 대한 수익을 얻는데도 법정 비용 부담까지도 대출이용자에게 전가한다면 이것은 부당한 불공정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막아 보자라는 것이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들 이라는 것이지요. 또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비판한 내용 중의 하나가 이 은행법 개정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숙의민주주의가 국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숙의민주주의라는 것은 충분한 숙의, 공론의 장에서의 토론과 논의들을 통해 가지고 여론들을 형성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법안이나 결정들을 해 나가자 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것들을 최종적인 합의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숙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좀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충분한 숙의와 충 분한 공론화와 여론의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토론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 서건 아니면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더라도 충분히 형성된 공론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각각의 방법이 될 수 있 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행법 개정안이 그동안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 충분한 숙의를 못 했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미 이 은행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나왔고 21대 국 회에서 이 법안이 나올 때도 많은 비판들이 있었던 것이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 같은…… JP모건이니 HSBC은행이니 이런 서구의 은행들의 적극적인 생산적 금융, 투자은행적 성 격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손쉬운 부동산 대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을 해 놓고 거기서 앉아서 얻는 이자수익, 이자 놀이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 그런 것에 있어서 과도하게 불공정하게 이자수익을 많이 얻고 있다 이런 비판들 은 그전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부분들이고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부분들 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 법안이 나왔고 21대 국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었다는 것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못 됐냐?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안 됐다 는 부분을 많이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정무위 운영을 정 상적으로 했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좀 숙고해 보시기 바란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 다. 국회 정무위가 전형적으로 가장 회의를 많이 안 연 상임위원회입니다. 국민의힘 위원 께서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예를 들면 법안소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상임 위는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여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법안소위가 열렸는데 거의 석 달 만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너무 안 여 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 12월 달에 두 번 열자 그랬는데 지금 12월 달에 두 번 이 열릴지도 사실 의심스럽고 한 번이나 제대로 열릴까 의심스럽습니다. 42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 아침부터 발의된 순서대로 법안을 놓고 하나씩 하나씩 조문들을 놓고, 조문들을 가지고 토론해 가면서 그 과정 속에 의견 이 모아지면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합의가 안 되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됐으면 표결을 통해서 통과를 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정무위원회에서는 지금 그런 식으로 법안이 통과되고 있지를 못하고 양당 간사들끼리 상의를 해서 통과시 키기로 한 것들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고 합의된 것만 한두 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에 통 과하는 이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법들이 정무위에서 논의가 되지 못한 채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렇다 보니까 법안 발의도 적극적으로 되지 못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첫 번째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나 은행법과 같은 민생입법 처리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게 되었고 그 패스트트랙에 따른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본회의에 올라와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는 동안에 있어서도 이 은행법 이나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많은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었고 그런 것 들이 반영돼서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미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여론화 과 정, 공론화 과정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정무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정무위라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처리 과정을 거치지는 못했지만 국회 전체적 으로 본다면 이 은행법과 가맹사업법 같은 건 민생입법으로서 시급히 처리돼야 된다라는 상당한 여론과 숙의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쳤다, 숙의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또 이 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은행들 스스로가 이렇 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들에 대해서 더 이상은 대출이용자들에게 전가하지 않겠 다라고 받아들인 내용들도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연합회 스스로 예금자들에게 예금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축적되도록 하 고 있는 예금 지급준비금에 관한 것 그다음에 예금보험료에 관한 것 이 부분들에 대해서 는 더 이상 이걸 대출이용자들에게 전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은행들 스스로가 이 논의 과 정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예금자 보호를 하기 위 해서, 어떻게 보면 예금자와 관련돼서 법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데 그것을 대출이용자 한테 전가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전가 행위 아니겠습니까? 은행의 입장에서 예금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예금을 유치해야 되 기 때문에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기가 어려운데 대출이용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은행에게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우월한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된 것이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예금자들과 관련된 법정 비용들을 대출이용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법이 아니더라도 은행들 스스로가 받아들이겠다라는, 더 이상은 전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걸 보더라도 이 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과정 속에서 당사자 중의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21 한 쪽인 은행들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사회적 책임경영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겠다 했던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많은 논의가 있고 당사자 중의 하나인 은행 스스로도 상당 부분들을 받아들이 겠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충분히 숙의가 안 됐다, 충분한 논의가 안 됐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억지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 여지고요. 오히려 이미 사회적으로는 충분히 공론화되고 논의가 되었는데 그 논의된 것들을 국회 가 제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 더 사실관계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사회적으로는 이미 당사자들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을 국회가 제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는 같이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강력히 막고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부터 먼저 좀 반성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 사회적 숙의 과정들에 대해 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 그런 점에서도 한번 자체적인 점검과 반 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좀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좀 과도하게 비판하고 계시지만 상당한 공론 화 과정, 상당한 사회적인 여론 형성 과정, 국회 내에서도 상당한 토론과 논쟁의 과정들 을 거쳤다. 숙의민주주의의 과정들을 충분히 거쳤다. 숙의민주주의라는 게 충분한 공론화 의 과정들을 통해서 결정을 하자는 것이지 그게 합의를 꼭 해야 된다, 10년이고 20년이 고 논의가 계속되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숙의민주주의를 어긴 것이다라는 것들은 너 무 억지 아닙니까?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여론 형성 과정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여론들 을 바탕으로 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표결을 통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들이 숙의 민주주의에 오히려 충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앞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비판한 내용 중의 하나가 이런 법정비용들을 대출 이용 자에게 전가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입법이라는 것들이 다른 나라에는 없다고 그러는데 당 연히 없지요. 그런 금융 선진국에서 법정비용을 대출 이용자에게 전가한다는 것들은 미 국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갑질행위, 전형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 행위가 되기 때 문에 그런 행위들을 은행들이 감히 하질 않지요. 그러니까 그런 법도 당연히 없는 것 아 니겠습니까? 유럽 같은 나라에서 은행들이 자신들이 부담해야 될 법정비용들을 대출 이용자들에게 전가한다는 것들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그러한 은행들의 잘못된 어떤 거래행위나 관행 같 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은행들이 이러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부담해야 될 법정비용들을 대출 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관행들이 오랫동 안 굳어져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은행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 문에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불공정하게 법정비용들을 대출 이용자에게 전가하 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려는 이런 입법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이런 입법이 없는데 우리나라만 하는 것들이니까 이게 잘못된 입법이라는 것도 좀 잘못된 비판이 아닌가, 잘못된 분석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42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 은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대출 이용자들에게 부당하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규제하자라는 것들이 법안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산금리, 시장에서의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금리 자체를 직접 규제하자는 내용도 아니고, 금리 자체를 법적으로 정하자라는 내용들도 아니고, 가산금리 구성을 둘러싼 법정비용의 부당한 전가행위, 불공정행위를 차단하자라는 내용이 이 은행 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에 있어서의 자금의 수요·공급에 의 해서 결정되는 금리 자체를 규제하는 입법이다, 금리 자체를 법적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라는 것들은 전혀 이 법안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과도한 비판이고 왜곡된 비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이러한 법정비용들을 대출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들이 왜 부당한 불 공정행위에 해당되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금리는 조달비용과 같은, 예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 하게 조달을 할 것이고 제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조달비용들이 높을 것입니다. 이런 조달 비용 자체를 법적으로 규제하자 이런 내용도 전혀 아닙니다. 또 가산금리에는 리스크 관리비용들이 있습니다. 저신용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떼일 염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리 스크 비용이 좀 높아질 것이고요. 또 유동성 프리미엄 같은 리스크 비용 같은 것들도 있 습니다. 이런 리스크 관리비용들을 법적으로 규제하자 이런 내용은 이 법안에 전혀 없습 니다. 또 가산금리에는 목표이익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그런 이익 률 자체를 규제하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이런 가산금리의 내용 중에 법정비용에 해당되는 것, 교육세라든가 기 금출연료라든가 지급준비금이라든가 예금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법정비 용들을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대출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규 제를 하자라는 것들이 이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대출 이용자들에 대해서 우월한 지위에 있느냐? 그것은 은행업이라 는 것의 특성에서 자연적으로 도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은행들을 그냥 자유롭게 설립하고 은행업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이 라는 것들은 그 사회적인 자금들을 어떤 곳에 분배하느냐의 그런 공적 기능들을 갖고 있 기 때문에 그게 생산적 부분들에 자금이 공급된다 그러면 그 자금들이 이제 생산적으로 투자되고 활용돼서 경제 성장이라든가 국가의 발전에도 상당히 역할들을 하지만 부동산 투자나 이런 또 비생산적인 데, 심지어는 도박 이런 데 만일 자금이 공급된다 그러면 사 회적 패악도 크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은행들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그 자금들에 대해서 공정한 분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만 은행업을 할 수 있는 특허를 부여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은행들의 숫자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자연독과점적인 그런 성 격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중은행들이 이렇게 다섯 개 정도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은 행업이 갖는 그런 특허적 성격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렇다 보니까 은행들이라는 숫자는 적고 그런 독과점적인 지위들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기 때문에 대출 이용자들에게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23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회사들과 달리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는 금융기관이라는 공적 성격들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금융기관’이라는 표현 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일정한 영업을 하게 되고 또 공 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독들이 이루 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이렇게 특허적인 지위들을 가지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대출 이용 자들에게 불공정하게, 부당하게 비용들을 전가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5조에 의하면 그런 우월한 거래상의 지 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부담들을 전가하는, 불이익들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 해서 전형적인 불공정행위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은행법 개정안이 정당성을 갖느냐의 여부에 있어서 지금 은행들이 대출 이 용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이 법정비용들이 어떤 것이냐? 과연 대출 이용자들에게 그 비용들을 전가하는 것들이 타당한 것이냐, 정당한 것이냐 그것들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법정비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금지급준비금이 있습니다. 예금지급준비금이라는 것들은 예금자들이 이제 돈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떨 때 그 예금들에 대한 인출 수요들이 확 몰릴 경우에 대비해 서 전체 예금 중의 일정 비율들을 중앙은행에 맡기도록 하는, 그것이 예금지급준비금인 것이지요. 또 예금자보험료라는 것은 은행이 파산하거나 부도가 났을 때 예금 이용자들이 은행으 로부터 예금들을 인출 못 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 보험 역할을 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에서 은행으로부터 받는 보험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딱 보더라도 예금자와 관련돼 가지고 은행들이 부담하는 법정비용들인 데 왜 예금자가 아닌 대출 이용자들에게,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법정비용을 부담하 도록 하느냐, 왜 가산금리에 이것을 포함시키느냐. 이것은 단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부 당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금자들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예금을 유치해야 되는 지위에 있다 보니까 우월한 지위에 서기가 어렵고, 그런데 대출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대출 하는 지위에 있다 보니까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되고 이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예금자 들과 관련해서 은행들이 부담하는 법정비용들을 대출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부 당한 전가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들도 최근에 는 잘못된 부당 전가행위라는 것들을 인정해서 더 이상은 예금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 료에 관해서 가산금리에 포함시켜서 대출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다, 스스로 자율적으 로 이제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은행법 개정 논의 과정 속 에서 또 중요한 우리 사회적 합의들을 이뤄 냈던 부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 다.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는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또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들이 42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일정한 출연금들을 내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법정출연금들도 있고 또 은행들이 자체 적인 판단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내는 임의출연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출연금들을 은행들이 내게 되느냐? 자신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냥 법적으로 내라고 그러니까, 금융감독기관이 내라고 그러니까 내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게 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역할들이 뭡니 까? 보증을 서 주는 거잖아요. 은행들을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이 낮은 자영업자들이라든 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보증을 서 주는 것입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술은 갖고 있는데 당장에 다른 자산이나 이런 게 없는, 담보로 제공하기가 어려운 막 성장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에 게 그 기술신용보증금이라는 공적기관이 정책적 보증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도 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같 은 경우에 은행들이 직접적인 신용평가를 통해서 대출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 체, 서울시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고 인천도 신용보증재단이 있고 이런 신용보증재단 들은 은행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신용평가를 통해 가지고 대출해 주기가 어려우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서 정책적 보증 을 통해서 그런 대출과 같은 금융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지요.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들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햇살론과 같은 그런 정책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정책보증들이 은행의 영업하고는 전혀 무관하냐? 그건 아니지요. 은행들 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시스템하에서는 영업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대출을 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정부에서 만든 공적 공공기관들의 정책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게 된 거지요. 왜? 리스크 부담들을 그 보증을 통해서 이런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공적기관들이 떠안아 주니까 대출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대출을 해서 이익을 얻게 되잖아요, 이자수익들을 얻게 되는 것이고. 만일 이 대출을 받은 이용자들이 그 대출금을 못 갚을 경우에는 그 리스크를 은행들이 지는 게 아니라 이 정책보증을 한 정책보증기관들이 떠안아 주는 것 아닙니까? 신용보 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그걸 떠안아 주니까 그 리스크들을 헤지하면서 은행들은 또 새로운 영업들을 하고 새로운 영업적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업적 수익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 정출연금만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또 출연금을 내는 것들도 이러한 은행들 자신의 영업적 필요성의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출연금들을 내서 신용보증재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서민금 융진흥원들이 정책보증들을 하도록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또 새로운 영업적 기 반들을 확대했는데 왜 이것을 대출 이용자들에게 전가를 하느냐 이런 것이지요. 이 점에 서도 이게 상당히 은행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법정비용의 전가다라고 볼 수 도 있다는 것이지요. 교육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들이 수입한 이자나 배당금들에 대해서 0.5% 정도의 그 런 세율을 곱해서 부과하는 것들이 교육세인데 은행들의 수익, 은행들이 얻는 배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과하는 교육세에 대해서 그 비용을 왜 대출 이용자들에게 부담하도록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25 가산금리에 포함시키냐는 것이지요. 이것도 전형적으로 은행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비용 전가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법정비 용 전가행위를 차단해 보자. 그래서 대출거래라는 것에 있어서의 그런 불공정행위, 부당 한 법정비용의 전가행위를 막아 보자 하는 것들이 이 은행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 용이다. 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출 이용자들이 안게 되는 그런 금리 부담 같은 것을 낮춰 보자라는 것들이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대출 이용자들이 부당하게 전가받고 있는 법정비용들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병덕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금융 감독원에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시중은행이 대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해 온 법정비용의 총규모가 10조 2098억 정도 된다는 것 입니다. 1년에 한 2조 정도 되는 그런 큰 비용들이 이 가산금리에 부당하게 전가돼서 대 출 이용자들이 부당하게 부담을 해 왔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것을 2019년부터 2024년 까지 최근의 걸로 한다고 그러면 그 규모는 10조를 훨씬 더 넘어갈 것입니다. 매년 2~3 조 정도의 그런 비용들이 가산금리에 포함돼서 대출 이용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돼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법정비용들을 대출 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것 들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은행들도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냐를 본다면 그렇 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시중은행 5개가 2024년에 이자수익을 올린 게 59조 원이 나 됩니다. 2022년, 2023년 다 55조, 59조 정도 됐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도 40조, 41조, 46조 정도 됐습니다. 5개 시중은행이 1년에 40조에서 무려 59조까지, 그것도 5년 사이에 무려 40조에서 59조, 60조 정도 될 정도로, 20조까지 될 정도로 급속하게 이자수 익들을 늘려 왔다는 거지요. 은행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법정비용들을 어쩔 수 없이 대출 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라고 전혀 볼 수 없다는 거지요. 여기서도 이 법정비 용들을 대출 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것들이 상당히 부당한 전가이고 불공정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부당성을 한번 본다면 다른 금리들은 다 내려가는데 이 가산 금리만 높아져 가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2024년과 2025년 1 년 사이를 비교해 본다면 금융채 5년물의 금리가 연 3.21%에서 2.87%로 상당히 내려갔 습니다. 대출금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픽스 금리라는 게 있 는데, 코픽스 금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2024년에 3.42% 정도였던 것이 2025년에는 2.63% 로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의 가산금리만 마이너스 0.3%에서 1.12%로 올라 갔다는 것이지요, 다른 금리가 다 내려가는데. 기준금리를 계속 한국은행이 하향해 왔던 것들은, 2019년에서 2024년만 비교해 보더라도 기준금리를 계속 내려왔고 다른 금리들이 계속 내려왔다는 것들은 우리가 다, 주지의 사실인데 은행들의 가산금리만은 계속 높아 져 왔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더라도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법정 비용들을 대출이용 자에게 전가해 왔다. 은행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가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이자수익들, 그 이자수익도 2019년에 40조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이 2025년에 59 조~60조가 될 정도로 이자수익들이 크게 증가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정 42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비용들을 또 대출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들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법정 비용들을 대출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상당히 부당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반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존경하는 김상훈 의원님께서 은행법 개정안이 시중에서의 자금의 수요와 공 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금리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셨습니다. 또 는 금리 자체를 법정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은행법 개 정안의 내용들을 왜곡해서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김상훈 의원이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이 은행법 개정안에는 없습니다. 여기 어디 에 금리 자체를 직접 규제하자는 내용이 있고 은행법 개정안 여기 어디에 그 금리 자체 를 법적으로 정하자는 내용이 있습니까?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가산금리 중에 조달 비 용들을 또는 리스크 관리비용들을 어떻게 하자 이런 내용 없고, 이윤들을 어떻게 하자 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가산금리에 포함돼 있는 그 법정 비용들, 은행들이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것들을 부당 하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대출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들을 차단하자는 것들이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이지 어디 법적으로 금리를 정하자라든가 시중에서 형성되고 있는 금리를 규제하자라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그냥 비판을 위해서 개 정안의 내용들을 왜곡하는 것이지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상훈 의원님께서는 또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민병덕 의원이 은행법 개정안 근거의 하나로서, 필요성의 하나로서 제시한 것 중에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통해서 너무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ROE가 9~10% 정도 된다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미국 의 JP모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ROE가 15~17%나 된다. 우리 시중은행보다 훨씬 더 높 다. 영국의 HSBC은행의 경우에는 ROE가 14.6%나 된다. 우리나라 시중은행보다 훨씬 더 높다. 파리바은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13%다.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도 10% 이상 높 다. 우리나라 시중은행보다 훨씬 더 ROE가 높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중은행들이 그 렇게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5개 시중은행의 영업의 내용들하고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투 자은행적인 성격이 강한 그 은행들의 영업의 내용들을 전혀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비판 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내 은행들은, 시중은행 5개의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면 2025년에 59조 3000억의 이자수익을 얻었는데 총이익 중에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0%나 됩 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이 이자수익에서 얻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이라는 게 다 부동산 같은 데다가 주택담보대출로 대출해 주고, 소위 우리 언론에서 주로 비판하는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지 않고 앉아서 이자 놀이 하고 있다는,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도록 열심히 분석하고 모험적인 투자하고 이런 리스크를 떠안고 해서 얻은 수익들이 아니라 손쉽게 안전한 이자 놀이 해 가지고 얻은 수익이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김상훈 의원님이 지금 비교하셨던 JP모건, HSBC은행, 파리바은행, 도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27 이치뱅크하고 우리 시중은행들의 영업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시중은행 들은 부동산 부문의 대출에 너무 지나치게 영업들이 쏠려 있다 이겁니다. JP모건, 전형적인 투자은행 아닙니까? JP모건 은행이 무슨 예금받아 가지고 대출해 가 지고 수익 올리는 데입니까? JP모건이 전형적인 다양한 방식의 투자들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데입니다. HSBC은행도 마찬가지로 예금받아서 투자하고 예대마진, 예금이 자하고 대출이자의 그 차액으로 주로 돈을 버는 데들이 아니지요. 파리바나 도이치뱅크 도 마찬가지로 예금과 대출이자 사이에 있어서의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은행 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투자은행적 성격의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모험적인 투자들을 통해서 생산적인 곳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은 은행들 이 갖고 있는 ROE하고 주로 부동산 대출에 의해서 앉아서 이자 놀이 하면서 수익을 얻 은 우리 시중은행들의 ROE를 비교해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은 행들도 앞으로는 변해 나가야 되겠지요. 투자은행적인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금융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모토로 생산적 금융이라는 모토 를 지금 내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나치게 부동산에 쏠려 있는 은행들의 영업들을 생 산적 금융에 돌려 보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신산업들 성장시 키는 그런 곳에 은행들이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중에 75조는 공공부문에서 조성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75조는 은행과 같은 곳에서 투 자를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고 은행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또 은행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만 하지 말고 그 부분들을 주식과 같은 데 투자하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행들이 기관투자자로서 주식 같은 데 투자를 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도록, 그러면 주식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고 주식과 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 생산적으로 자금이 조달되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AI라든가 반도 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차전지라든가 이런 신산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 고 그 기업들이 수익을 내 가지고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서 주식가치가 올라간다면 거 기서 얻는 수익 같은 것들이 이런 부동산에서 예금과 대출 사이에 있어서의 예대마진, 이자의 차이를 가지고 얻는 그 수익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 게 한다면 우리가 그런 신산업들을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으켜 세우고 국가의 경쟁력 도 훨씬 높아지고 지금보다는 좀 안정적인 경제성장들을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은행들이 이렇게 지나치게 부동산에서의 이자수익만 가지고 높은 수익들 을 얻어 나가는 방식들을 개혁해서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도록 하는 이런 생산적 금융개 혁들은 매우 중요하다. 금융개혁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의 어떤 경제개혁들에 있 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대출과 같은 데 대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험가중치를 지금 한 15 정도 되는 것들을 20, 25 이렇게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 이지요. 위험가중치를 높이게 되면 부동산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자본적립금 같은 것을 적립해야 되는 부담들이 생기기 때문에 은행들이 다른 나라 은행들에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 대출을 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부동산버블이 많이 일어났던 홍콩,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의 경우에 있어 42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서도 부동산에 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려 25, 위험가중치를 15에서 25까지 높여 가지 고 부동산버블을 막으려는 그런 노력들도 했다는 것이지요. 이재명 정부에서 ‘은행들의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위험가중치를 내년 상반기에 한 15 에서 20까지 높여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도 좀 더 앞당기고 15에서 20이 아니라 한 25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높여서 너무 망국적인, 부동산에 지나치게 은행 자금들이 많이 투자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그 돈들을 국민성장펀 드, 바이오·반도체 이런 회사들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스케일업 펀드, 혁신성장펀드 이런 데에도 투자하도록 하고 주식시장에도 투자하도록 하고 이렇게 생산적 금융으로 돌아가 게 할 필요가 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한 250까지 과감하게 내려 가지고 은행들이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 있어서는 자본적립금 같은 것들을 적립하는 부담들을 덜어 줘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만드는 이런 생산적 금융 전략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 은행들도 앉아서 이자 놀이하는 것보다는 생산적인 곳에 투자해서 그 기업들을 성장시키고 산업들을 성장시키고 거기서 얻는 큰 규모의 수 익들을 가지고 은행들을 이끌어 나가는 은행의 영업들을 하게 되는, 그래서 JP모건이나 HSBC나 파리바, 도이치뱅크와 같은 세계적인 은행과 마찬가지로 생산적 금융을 통해서 훨씬 더 큰 투자수익들을 얻는, 이자수익이 아니라 투자수익이 은행 영업의 중심적인 부 분들을 차지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변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강명구 의원님께서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시고 제가 1시간만 한다고 약속을 했 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한번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의원님께서 ‘우리 국회가 숙의민주주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특 히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정무위에서 충분한 숙의가 없었는 데도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숙의민주주의에 위반된다. 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 국회의 운영 원리가 숙의민주주의여야 된다, 무조건 표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토론과 충분한 숙의 과정들을 통해서 공 론화하고 여론들을 수렴해서 그 여론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다수 결 표결을 하거나 그래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다 숙의민주주의가 아니냐? 그것은 숙의민주주의 를 잘못 주장하시는 거지요. 숙의민주주의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있어서 또는 입법을 하는 입법기관 내부에서 충분히 숙의를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여론 화 과정을, 여론을 모으는 과정들을 거쳐 가지고 합의를 하든 다수결 표결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요. 그런 숙의 과정이 충분히 됐다고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합의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그러면 다수결로 표결하는 것들은 숙의민주주의를 완성시켜 가는 과정 이지 합의를 못 했다고 그래서 그게 다 숙의민주주의에 위반된다라는 것은 좀 억지다 이 렇게 보여지고 숙의민주주의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 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숙의민주주의를 많이 이루어 나간다는 서구 국가들을 보게 되면 사회적 대화기 구, 사회적 합의기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상당한 숙의 과정들, 공론화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거기서 얻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국회에서 합의를 하든 다수결로 표결을 해서 입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29 법하는 과정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런 과정들을 활발히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은행법 개정안이나 가맹사업법 같은 경우가 충분한 숙의 과정이 없었냐? 그 것은 사실을 왜곡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앞서서 국회에서 필리 버스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표결을 해서 통과를 했던 가맹사업법만 하더라도 그 취지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나온 것은 2015년경이었고 거의 10년 만에 법이 통과가 됐던 것입 니다. 21대, 20대, 19대 국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고 많은 공론 화의 과정을 거쳐서 법도 많이 수정·보완돼 가지고 완성도를 높인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 구하고 계속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패스트트랙에 지정돼서 결국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입법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은행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나와 있었고 이미 21대 국회 전부터 ‘은행들이 이자 놀이 하고 있다. 이자 놀이를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법정 비용 같은 것들을 부당하게 대출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많 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또 자신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마저도 전가시키면서 더 거기에서 폭리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고 그게 이 입법 과정에 반영이 돼 서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적으로 이것을 상징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이 논의 과정에서 은행 스스로들도 반성을 하고 받아들이는 부분도 많이 있었다는 거지요. 최근에 은행들이 예금자들과 관련해 가 지고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예금 지급 적립금,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이런 부분들을 대출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 은행 스스로도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논의 과정 속에서 그런 논의의 내용들이 상 당히 받아들여져서 스스로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반성하고 시정을 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듯이 상당히 많이 그런 숙의 과정, 공론화 과정이 있었 던 것 아니겠습니까. 22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숙의 과정이 없었다라고 얘 기하시는데 존경하는 김상훈 의원님도 그러시고, 강명구 의원님도 정무위에 참여해 보시 면 알겠지만 우리 정무위가 대표적으로 회의를 잘 안 여는 상임위원회인 것은 맞지 않습 니까? 다른 상임위원회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씩은 법안소위를 열 고 있고, 또 법안소위를 열 때 아침부터 법안들에 대해서 조문 하나하나를 읽고 그 조문 조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합의해 가려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많은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 는데 우리 정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안소위를 한 달에 한 번도 열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11월에 열렸던 법안소위 같은 경우도 거의 석 달 만에 열린 것이었고, 그런 것에 대한 반성에서 스스로 ‘우리 12월에는 두 번이라도 열자’ 그런 얘기도 했었고. 두 번 열 자는 것은,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는 두 번이 아니라 한 달에 세 번도, 네 번도 열고 있 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 열자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정무위에서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 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많은 법들이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가맹사업법이라든가 은행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민 생법이고 사회적으로 시급한 개선들이 요구되고 있는데 정무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43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못하다 보니까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던 것이고. 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사 회적으로 또 국회 내에서는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토론회도 있었고 많은 여론적 수렴도 있었고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상 당히 많은 공론화 과정과 숙의 과정들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서 마지막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처결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기간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많은 공론화 과정과 숙 의 과정이 있었는데 ‘숙의가 충분히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좀 왜곡 하는 것이 아닌가. 이미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를 할 정도로 저는 충분한 공 론화 과정과 여론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런 법정 비용들을 대출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입법들이 없다’ 이런 비판도 하셨는데 당연히 없지요. 금융 선진국에서 은행들이 이렇게 지나치게 이자 장사, 이자 놀이를 중심으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은행들이 있는 것들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투자은행적 성격, 생산적 금융의 성격들이 상당 히 강한 상황이고, 또 은행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부담해야 될 법정 비용들을 대출이용자 에게 전가하는 그런 행위들이 거의 있지 않고 그런 관행도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어 찌 보면 전근대적인 은행들이 그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법정 비용들을 대출이용자들 에게 전가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들을 우리가 일찍 뿌리 뽑지 못하고 금융을 선진화시키 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런 잘못된 관행 들, 전근대적인 그런 불공정행위들을 막아 보자는 게 이 은행법 개정안의 취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은행법 개정안, 은행들이 부담해야 되는 법정비용들을 우월적 지위를 이 용해서 대출 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것들을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부당한 불공정행위를 막아 보고자 하는 이런 은행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여론적 지지, 공론화의 과 정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의 처리 과정이 남았는데 지 금까지 형성된 이런 공론화의 내용들, 여론의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표결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강명구) (01시51분)
다음은 강명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학영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구미시을 출신의 강명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전당입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밤새워 협상하며 오직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31 국가와 국민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곳, 그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런데 이곳 국회가 지금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대화는 실종되었고 타협은 죄악시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수 의 힘을 앞세운 일방적인 입법독주 아니, 입법독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예전의 국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대 립이나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 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수당에 대한 존중은 사라지고 다수당의 폭정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작금의 민주당은 소수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의회민주주의를 뒤흔들고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입법독재 는 우리 공화국의 헌정질서 자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것이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훼손과 법치주의 붕괴를 막아 내는 것과 은행법 개정안을 통 과시키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룩한 민주주의입니까? 대한민국 헌정사가 쌓아 올린 의회민주주의 가치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것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헌법정 신과 법치주의를 자신의 손으로 그렇게 망가뜨리고 싶으십니까? 합리적인 대화와 이성 적인 토론이 아닌 오직 다수의 힘이 우월하다는 그 망상과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욕망이 이곳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한 명의 헌법기관으로서 이토록 쇠퇴해 버린 민의의 전당을 바 라보며 국민께 그저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은행법에 대한 의결은 몇 시간 뒤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께 오늘 무제한토론의 주제인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왔는데요. 원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법안은 전자증권법 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었습니 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인데 토큰증권 이라는 건 일종의 금융혁신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 은 이렇게 혁신이 되어 가고 있는데 국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혁신과는 거리 가 멀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가 하루하루 퇴행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안타깝게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다른 비쟁점 법안들과 내란재판부 설 치법이나 법 왜곡죄와 같은 8대 악법 함께 처리하려고 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협치는커녕 야당과 국민을 입틀막 하겠다라는 야욕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소수 야당에게서 이 신성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토론의 기회마 저 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숫자의 힘으로 입을 막고 귀를 닫고 오직 거수기 노릇만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정당한 토론 과 항변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입니까? 지난 9일 무제한토론에서 소수 야당 국회의원, 우리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를 꺼 버리 고 본회의까지 정회해 버렸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서 듣도 보도 못 한 전 례 없는 사건입니다. 세상은 혁신을 향해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필리버스터까지 43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막는 입법독재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무엇입니까?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재로부터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의회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역사를 돌아봅시다.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도 필리버스터의 최초 역사가 있습니다. 누 가 있습니까?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1964년 당시 김대중 의원은 동료 의원의 구 속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원고도 없이 연설을 했습니다. 당시 여당은 그를 끌어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국회 회의록에 그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당시 김대중 의원께서 하셨던 연설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저대로 여기에 올라와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취지의 설명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수의 의석으로 우리의 의사를 유린하고 우리는 소수로서 말이라도 입 벌려 놓고 하자는 것을 그 입마저 여러분이 봉쇄하려면 차라리 우리를 전부 몰아내고 여러분 끼리만 총회 합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서 언권을 봉쇄하려 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 나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내려가지 않을 것 입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정신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 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김대중 대통령 후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김대중 정신의 상징과도 같은 소수의견 존중과 토론의 가치를 짓밟고 있습니다. ‘의제에 맞지 않으니 그만하라, 마이크를 꺼 버리겠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 원의 입을 막는 것이 곧 국민의 입을 막는 것인데 그러한 행위가 다른 곳도 아닌 여기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자칭 의회민주주의라는 분이 소수 야당의 권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의제에 맞지 않다는 논리를 들이대면서 소수 야당 국회의원의 무제한토론을 중지시키는 것은 굉 장히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꺼진 것은 마이크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자기 입맛에 따라 껐다 켰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독단이고 독 선입니다. 170석, 180석을 가졌다고 해서 진리가 다수의 편인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뜻 이 선인 것도 아닙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틀린 것을 맞는 것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수의 힘으로 무제한토론을 제한하겠다라는 발상은 입을 막는 것이고 그 자체가 저는 전체주의 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결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방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민 주주의의 본질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소수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 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고 독재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훼손되고 있는데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은행법이 더 중 요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각자 한 명 한 명 헌법기관으로서 전체주의 독재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제한토론을 하는 것은 어느 한 정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법안 하나에 대한 찬반을 넘어 무너져가는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민낯과 위태로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의 실상을 국민께 알려 드리려는 것입니다.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33 의 법치 그리고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무엇보다 다수의 횡포 속에 질식해 가는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살려 내기 위한 피 끓는 호소이자 절규인 것입니다. 이 무제한토론의 시간을 통해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리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국민께서 꼭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각의 법안들이 무제한토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 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이 은행법 개정안 역시 국회 통과를 기 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전체주의화되고 독재화된다면 일개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론, 검찰, 공무원들을 입틀막 하고 국회의원마저도 입틀막 하는 그 런 나라를 미래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정녕 물려주고 싶으신 겁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 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었고 상임위 는 거대 여당의 독무대가 되었습니다. 의회민주주의의 붕괴,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단 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입법권을 무기로 국정 마비시키고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는 민 주당의 책임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악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비쟁점 법안들 사이 사이에 악법들을 끼워 놓으려 했습니다. 그래 놓고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방법인 필 리버스터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쟁이 치열하다 하더라도 여야가 복원한 필리버 스터를 폄훼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욕보이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녹여 내는 용광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용광로가 아니라 상대를 태워 죽이는 소각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곳 국회는 입법부이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는 입법이 아닙니다. 입법권을 남용 한 입법 폭력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갈등을 조장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의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소각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에서 이겼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민은 여러분에게 권력을 위임한 것이지 전횡할 권리를 준 것이 아닙니다. 의회민주주 의를 붕괴시킨 책임, 역사 앞에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22대 국회를 훗날 역사가 어떻 게 평가하겠습니까? 다수의 횡포가 극에 달했던 암흑기로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그 평 가가 두렵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저는 더욱 엄중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 중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사법부 장 악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 역시 세 개의 기둥으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입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 립이라는 것은 이렇게 국가 권력 작용을 입법, 행정, 사법 셋으로 나누고 각각 별개의 독 립된 기관에서 권력을 분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 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정치조직의 원리입니다. 몽테스키외가 주창했던 이 삼권분립은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어 독재로 흐르는 것을 막 기 위한 고민과 혜안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입법부를 장악한 우리 거대 여당이 이제는 사법부마저 자신들의 발아래 두려 하고 있습 43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니다. 사실 이러한 시도는 이미 작년부터 자행되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담당 판사 를 좌표 찍어 공격하고, 판사 선출제와 법 왜곡죄를 운운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 다.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넘어 법원조차 자신들의 입맛대로 길들이는 이유가 대체 무 엇입니까? 단 하나 아닙니까?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어서 정권 방패막이를 하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초선 의원의 눈으로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것이 과연 공당이 할 법한 일 입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을 포기하지 않을수록 대한민국의 미래 는 더욱 암울해질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입니다.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못하고 정치 권력과 팬덤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 히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되면 이 은행법이 통과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치 권력을 가진 자는 죄를 지어 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 그것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상은 아닐 겁니다. 사법부 장악 시 도는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대한민국을 1당 독재의 길로 몰아넣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 다. 이것은 헌법파괴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사법부를 길들이려 하지 마 십시오.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허히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민주시민의 자세이자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치가 이렇게 싸움판을 벌이는 사이 우리 민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생은 엉망이 되고 국민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시장을, 식당을 운영하는 우리 사장님들의 한숨 소리 들어 보셨습니까? 사과 한 알 집기가 무섭 다는 우리 주부들의 한숨 소리를 들어 보셨습니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가 우리 경제를 덮치고 있습니다. 환율은 1470원대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150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사상 최대치를 기 록하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 다는 직장인들의 푸념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 고 특검 놀음에 빠져 있는 사이 민생경제는 그야말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민주당이 8대 악법을 비쟁점 법안에 끼워 넣을 궁리를 하는 동안 우리 기업들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처리해도 모자랄 민생법안들이 국회 문턱에 걸 려 있습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민주 당은 이에 대해 야당 탓, 필리버스터 탓을 하지 마시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 고 사법부 장악과 국민 입틀막을 꾀하는 것은 바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입니다. 이를 막아 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지금 저희 야당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 야당과 협치해서 민생경제를 살려 내는 것이 집권 여당이 할 일 아 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법부 장악에 골몰하는 것이 과연 집권 여당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민생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민생의 짐 이 되고 있습니다. 제발 눈을 뜨고 현실을 보십시오. 민주당 입법 독주가 기업들의 숨통 을 조이고 있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35 소비 쿠폰을 뿌리면 뭐 합니까? 소상공인들은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의사봉이 내려쳐질 때마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있 습니다. 저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단순한 법안 하나를 막거나 통과시키자는 것이 아닙니 다. 멈춰버린 국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정쟁에 매몰된 국회의 시선을 다시 국민들 에게 돌려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우리 헌정사가 만들어 놓은 전통과 관습을 복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가 말했듯이 여러 세대 동안에 수많은 지혜와 경험이 축적되어 관행과 전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번 22대 국회는 개원 때부터 관습을 깼 습니다. 국회의장을 다수당 단독으로 선출하고 운영위와 법사위를 독식했습니다. 이제는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오랜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이 국회의 관행과 전통을 깬 결과가 무엇입니까? 1987년 민주화 이후 오랫동안 지켜 온 절차적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법치주의가 사법 파되고 있 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느냐 지켜지느냐, 민주주의가 후퇴하느냐 전진하느냐, 민생경제가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 제발 눈을 들어 국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법부 장악에 골몰 할 시간에 우리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신념과 접근 법이 정치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 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국민은 더 어렵습니다. 지금 민주당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법 왜곡죄 신설,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의 5대 사법 파괴 악법과 필리버스터 제한법, 현수막 규제법,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국민의 입틀막 3대 악법, 총 8개 악법을 통과시 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사법 파괴와 국민 입틀막 시도를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무제한토론이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것이니 만큼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한번 살 펴보겠습니다. 민병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법안은 의안번호가…… 이 전의 법안인데, 이전에 거의 유사한 법안을 이미 한 번 내셨다가 철회하신 적이 있습니 다. 당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안이유가,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 와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이자에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와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 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비용에 해당하는 지 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 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 체 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23년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 준을 개정하였으나 일부 사항만 개선된 은행권 자율규제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은 행의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하여 산정하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43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교육세 및 법정 출연금 등은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영업 기밀에 해당하지 않 는 가산 금리를 세부 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제도화 하여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원래 개정안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3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제30조의3(대출금리 산정 및 공시), 은행의 대출금리는 제33조에 따라 은행 들이 발행하는 금융채 금리 또는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가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정 보를 기초로 산출하는 자금조달비용 지수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산정된 시장금리 중 은행이 선택하는 금리(이하 기준금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항 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이율(이하 가산금리라 한다)를 더하여 산정한다. 첫 번째 대출업무 수행에 드는 업무 원가, 두 번째 각종 위험 관리에 드는 비용, 세 번 째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 네 번째 목표이익.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두 번째 제30조제1항의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세 번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 기술보증기 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 회 출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리는 제1항 각 호 및 그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8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은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 금리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1항 및 2항의 개정 규정은 이번 법 개정 당시 계 약기간 중에 있는 대출계약 중 약정 기한이 3년 이상 남은 대출계약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 이후의 대출금리는 제30조의3의 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산 정된 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안번호 2207099호에 해당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비롯해서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 및 기업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 면 은행권은 이자 수익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은행의 이자 수익 증가와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이자에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 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수 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37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23년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 준을 개정하였으나 일부 사항만 개선된 은행권 자율규제라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까지도 은행은 보증부 대출을 위한 각종 법정출연금을 보증과 관련이 없는 물적담보 및 신용기 반 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이에 은행이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 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 하려는 것이다. 개정 내용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 (대출금리의 산정),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제30조에 따른 보험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출연금,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 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 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금.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제1항제4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보증을 받은 대출의 대출 금리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출연요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 이상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출금리에 반영하 여서는 아니되는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금 리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출계약을 체결 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두 안의 차이는 대출금리 규제와 관련해서 포지티브 방식이냐 네거티브 방식이냐 그런 차이도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는 금리에 교육세를 반영하는가의 여부입니 다. 기존에 철회되었던 안에서는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지출 하여야 하는 비용’에서 교육세를 제외시켰지만 이후 새로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대출금리 에 교육세를 반영하지 말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이는 금리에 교육세 를 반영해도 된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수정안에서는 다시 교육세 반영 금지를 명시했지만 지난 2일에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취지로 교육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세 과세 표준에 1조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서 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2배 상향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재정 부족을 이유 로 금융보험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연 1.3조 원의 세수를 더 걷어서 ‘서울대 10개를 더 43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만들기’ 등의 국정과제 추진 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교육세법 개정안은 명확한 과세 근거도 없이 세율 인상을 금융권에 기습 통보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교육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했었습니다. 통계를 봐도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는 매년 증가해서 2023년 기준 총 5.15조 원의 교 육세 중 금융·보험사가 낸 교육세는 1.75조 원으로 전체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이 내는 교육세는 2021년 3800억 원에서 2023년 7500억 원으로 2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음에도 이번 세율 인상으로 은행권은 7000억 원이 넘는 추가 세부담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행들의 교육세 부담을 늘려 놓고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는 여 지를 열어 놓고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애초에 법안이 실현하고자 했던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제대로 발생했었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상임위가 아니라 원내대표끼리 논의 하게 하자고요?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원내대표 간의 상의로 수정안이 올라온 건 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순과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언론 기사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4일 자 이데일리 기사입 니다. ‘교육세 인상에 가산금리 규제까지, 은행권 압박의 계절’. 은행권이 금리 통제와 세부담 확대라는 이중 이슈에 직면하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 융소비자의 대출 부담을 경감하고 세율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겠다라는 취지지만 결 국 대출금리에 간접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거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전가하지 못하 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여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 사위 심사 과정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위원이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상당히 침해하고 형 벌 부과 부분도 과하다’고 지적했지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법적 비용이 일종의 사업비에 해당한다. 가산금리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예금지급준 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은 전액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술보증 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은 출연요율의 50% 미만으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대출금리 산정 기준을 위반 한 은행의 임원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은행은 코픽스 등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종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민주당은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정출연금을 대출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부당하 다는 판단하에 법 개정을 추진했다. 여기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까지 더해지며 은행권 부담은 한층 더 커 졌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은 금융·보험사의 수익 1조 원 초 과분에 대한 교육세율을 0.5%p 올린 1.0%로 확정했다. 여당은 교육세 인상분이 가산금 리에 반영되지 않도록 본회의 심사 단계에서 은행법 개정안 수정안을 낼 방침이다. 하지만 정책 실효성에는 의문이 적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교육세의 소비세적 성격 상 대출금리, 보험료 등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차주일수록 인상분이 더 크게 전가돼 역진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교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39 육세 인상분 전가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예정처는 세부담 전가를 제도적으로 막는 데 한 계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금융권 관계자 역시 비용이 늘면 직·간접적으로 대출금리 등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은행 입장에서는 과중한 부담이 가해질 경우 목표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 식으로 증세분이나 비용을 우회할 수 있다. 결국 은행을 겨냥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대 출자에게 증세 부담이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여당은 추가 논의 없이 9일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기사 내용과 달리 9일이 아니라 15일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었는데요. 이 기사에서 눈여겨볼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자 료를 인용하면서 ‘은행법 개정을 통해 교육세 인상분 전가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예정처 는 세부담 전가를 제도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자료를 찾아보니 지난 10월에 예정처에서 나온 2025년 세법개정안 자료였는데 해당 부분을 잠시 한번 또 읽어 보겠습니다. ‘교육세율을 인상 이후 신규 취급되는 대출의 경우 세율 인상분이 반영되어 이전보다 금리가 상승할 수 있으며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기존 대출 건이라도 변동금리형이나 조 정형 또는 혼합형 고정금리형으로 계약했을 경우 금리 조정 시기 도래 시 교육세율 인상 을 반영해 대출금리가 조정될 수 있다. 또한 교육세 자체가 이자수익, 즉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구조이다보니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는 차주일수록 교육세율 인상분이 전가될 경우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 게 되고 그에 따른 추가 이자 납입액도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저신용자나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은 고신용자나 고소득층, 대기업 등에 비 해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대출의 상환 가능성에 따른 손실 위험 보전을 위한 조치이지만 세부담 전가의 구조만 놓고 본다면 역진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제22대 국회에는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가산금리에 교 육세 등 법적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해 당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대출 가산금리 구성요소 중 법적 비용의 일부 항목을 제 외하더라도 은행이 목표이익률 등 다른 항목을 상승시키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경우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교육세율 인상을 이유로 금리, 보험료 등을 직접적으로 조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항목을 조정하는 등 간접 적인 방법을 통해 세부담의 전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은행법 개정안에서 대출금리에 교육세를 포함시키든 시키지 않든 교육세율 부담이 늘어난 이상 대출금리 인하가 그리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가능 성이 크다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교육세 인상분이 가산금리에 반영되지 않도록 본회의 심사 단계에서 은행법 개정안 수정안을 낼 방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낮에 수정안이 다시 올라왔는데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이유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를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못하도 44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록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은행을 벌칙으로 제재하는 대신 연 2회 이상의 의 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 통제기준을 강화하도록 수정한다. 수정 주요 내용 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함에 있어 반영하여서는 아니 되는 항목에 교육세를 추가 하고 출연금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나. 은행이 대출금리 반영 금지 항목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하며 이를 내부 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한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 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 야 한다.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기록· 관리 의무를 내부 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안 제68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 까지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교육세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처벌 조항은 삭제한 것이 기존 안과 다른 점 같습니다. 사실 대출금리를 건드리는 것은 금융권에 대단히 큰 영향을 주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무위나 법사위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렇게 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정하다 보니까 정무위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가 없었고요.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 진행 독주 때문에 법사위에서조차도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출금리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상임위에서조차 논의하지 않고 본회의로 사실상 직행하게 만드는 이 패스트트랙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 2020년의 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이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 국회 안건신속처리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국 회법 개정안도 다수 제출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위한 5분의 3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41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의 의결정족수를 일반 의결정족수로 완화하는 방안, 각 입법 단 계별 신속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신속처리대상이 될 수 있는 안건의 범주를 특정하 거나 제한하는 방안, 신속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안건의 범주를 특정하거나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어 왔다. 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 론과 숙의는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안건신속처리제는 위원회에 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안건도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 후 자동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토론과 숙의라 는 의회정치의 근본적인 가치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안건신속처리제는 신중하 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의 범주를 제한하되 신속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 입법 절차로서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국회가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당시 물리적 충돌이 빈번했던 동물 국회를 지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수당이 소수당을 무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제 정된 것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되었 고 동시에 필리버스터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현재 정말 어떻게 되 어 가고 있습니까? 다수당인 민주당은 다수당에 유리한 패스트트랙 제도는 철저히 활용 하면서 소수당을 위한 그나마 보장된 필리버스터 제도는 방해하고 억압하고, 우리 국회 의 의회민주주의가 그만큼 퇴보된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민주주의의 퇴보는 결국 전체주의 독재를 가져오고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좌지우 지하다 보니 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떨어뜨릴 것입니다. 자연스레 시장주의 원칙도 약화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 중인 이 은행법 개정안은 단순한 금융 규제가 아닙니다. 수정안에서 형사처벌 부분은 빠졌지만 대출금리 산정에서 법적 비용을 일괄적으로 배제하고 금융시 장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직접 왜곡하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입법 방식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한국 경제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해져 있는 시점에 등 장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환율은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도 큰 변동성 을 보였고 원자재 가격과 국제금리도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쟁 력은 약화되고 지역경제는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부 충격이 커지고 경제 체질이 약해질수록 금융의 자율성과 가 격 기능은 더욱 중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금리가 제 역할을 해야 충격을 흡수 하고 지금 필요한 기업과 가계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비용 반영을 금 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하는 방식은 금융의 완충 능력을 없애고 충격을 가장 먼저 서민과 중소기업에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관세협상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의 경제적 취약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가 바로 최근의 한미 관세협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세는 외부 충격 중에서도 가장 직격탄이 되는 요인입니다. 관세 44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율이 조금만 변해도 제조업 원가가 급등하고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며 농업, 지역경제까지 연쇄적인 타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국익을 위한 외교에 집중하기는커녕 오히려 책임 회피와 보여 주기식 행보만 몰두했습니다.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전산망이 마비되고 이틀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강행했던 것을 모두가 아실 겁니다. 대통령실은 처음에는 허위라 고 부인했지만 사실로 확인되며 국민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 방송이 ‘K-푸드 홍보 방 송이었다. K-푸드 홍보를 목적으로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폭탄으로 기업과 농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예능 촬영을 강행한 이유를 국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K-푸드 홍보가 아니라 관세협상부터 바로잡는 일이었습니 다. 이처럼 관세 충격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수익성이 약화되면 기업은 자연스럽 게 금융 조달에 더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은행법 개정안은 바로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발 생시키는 구조입니다. 법정비용을 금리에서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면서 금융기관이 위험을 금리로 조정할 여지를 거의 없앴기 때문입니다. 관세로 인해 제조업·농식품 기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수단까지 제한되 면 결과적으로 금융은 대출 축소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철강은 이미 초토화 수준을 넘어 충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K-푸드 수출도 관세 불확실성의 영향을 빠르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7월 이후 대미 농림축 산식품 수출은 7월 전년 대비 6.7% 감소했고요. 8월 전년 대비 4.4% 감소했습니다. 26개 월 만에 성장세가 꺾인 것입니다. 이는 미국 시장이 관세에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관세가 15% 부과되는 순간 기업은 이익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결국 점 유율을 잃어 갈 것입니다. 관세협상 이후 식품업계에서도 이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은 지켰다 평가했지만 관세 체계에서 한 품목을 지킨다 고 전체 경제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자동차 관세는 0%에서 15%로 급등했지만 일본, EU는 기존 협상 틀 안에서 피 해를 최소화했고 제한했습니다. 산업부장관 김정관 장관이 12.5% 감축을 못 받아 아쉽다 고 말한 것은 사실상 협상 실패를 자인한 것입니다. 이런 외교·경제 전략 부재 속에서 자동차·철강·K-푸드·농업·부품소재 산업 전반이 지 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강행한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 기반이 흔들 리는 와중에 금융 기반까지 흔드는 또 하나의 위기 요인입니다. 관세로 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은행법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외부 충격 앞에서 버 티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관세협상 실패를 덮기 위해 자화자찬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반시장적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선례나 충분한 토의도 없이 밀어붙 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시험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산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43 업 기반이 흔들리고 금융 기반까지 붕괴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다 떠안을 것입니 다. 그럼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관세협상의 실패도 남 탓이고 금융시장 불안도 남 탓이고 기업 투자 위축도 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잘못된 외교·경제 정책에는 책임을 묻고 반시장적 금융 규 제는 단호히 막아 내며 국민경제를 정치적 시험대로 올리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입 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에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출범 반년 이 정부, 눈앞 위기 회색 코뿔소 직시해야’, 파이낸셜뉴스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 국정철학에 따라 일상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지난 187일 동안 전력투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6개월을 맞아 열린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행사에서다. 민생경제 회복, 외교·안보 정상화, 국민주 권 강화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성과를 열거하며 지난 반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다. 정부가 일정 시점에 성과 보고회를 갖는 것을 단순히 자화자찬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핵심 정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성을 국민들께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현실에 대한 솔직한 진단과 대안이 병행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보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반년 동안 어떤 부분에서 미흡했는지 돌아보고 향후 과 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정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용범 대통령 실 정책실장은 민간과 정부,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기여하는 쌍끌이 성장의 좋은 모습을 보여 줬다고 했지만 기업과 가계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은 언급하지 않았다. 안보정책 과 관련해서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페이스메이커로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 소통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힌 정도다. 지금 경제는 작은 성과에 도취해 있을 상황이 아니다. 겉으로 드러난 성과의 이면에는 여러 복합 리스크가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고환율의 영향으로 생산자물가 와 수입물가가 함께 오르고 있으며 석유류와 먹거리 등 생활물가도 덩달아 뛰고 있다. 실업률 자체는 안정적이지만 일자리의 보고로 여겨지는 건설·제조업 취업자 수는 큰 폭 으로 감소했다. 높은 물가 탓에 가계의 실질소득도 좀처럼 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민감한 집값 문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 안정은 여전히 요원하다. 이 대통령 이 지난 5일 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집값과 관련해서 대책이 없다고 토로 했을 정도다. 수도권 집중 현상 속에서 정책적 해결이 쉽지 않다는 취지를 담은 발언으 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과거 수요 억제 정책 등 부동산 대책은 많다고 강조했던 발언과 배치된다. 정책 메시지를 명확히 하고 공급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외 리스크도 결코 가볍지 않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급한 불은 껐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이 다시 급변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국제통화기금, 국제 기구도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내총생산 대비 재 정적자 비율이 50% 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내년 이후에는 재정지출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정부가 성장의 마중물로 삼는 확장적 재정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에 대한 대책 44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위험을 ‘회색 코뿔소’라고 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 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제대 로 대응하지 못하는 회색 코뿔소 상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계부채와 주택가 격 변동성에 대비하는 한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상시 가동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타임즈, ‘미국과 엇나가는 이재명식 줄타기 K-외교를 보는 불안한 시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폐막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 로벌 사우스, 아프리카·중동 외교 강화를 통한 외연 확대에 나서면서 그 실익에 대한 다 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이라는 발언이 쏟아졌고 그 중심에 한국 이 서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때문이다. 외교가에는 이 대통령의 이번 순방길이 세계를 양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사이에서 성공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주 정상회 의 확장판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전략적 모호성보다는 강대국의 요구 사이에서 국익 을 위해 실리를 추구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고 정밀 협상 디테일을 도구로 삼아 이를 관리 하겠다는 K-외교 본질과 닿아 있는 까닭이다. 이러한 눈에 띄는 단기적 외교 성과에도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실제로 미국에 반기를 드는 것 같은 언급과 행보가 이어질 경우 다른 경로를 통해 경제·군사적 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 측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엇보다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핵추진 잠 수함 도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그것이다. 미국이 불참한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기후행동, 국제금융 개혁 및 채무 지속가능성, 글로벌 거버넌스 및 다자무역 강화, 식량·보건안보 및 불평등 해소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슈라는 점도 우려스럽 다. 미국과 척을 지지 않고 독자 행보를 펼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K-외교의 한계 는 분명하다. 이번 글로벌 사우스 외교 확장 역시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안적 협 력공간을 마련하고 핵심 광물 등 공급망 안보와도 직결되는 전략적 결실을 얻기 위한 행 동임은 분명하지만 미국의 눈치를 살펴봐야 하는 게 당면한 현실이다. 국익·실용을 표방 한 K-외교의 종착지가 어디가 될지 궁금하다. 고환율·고물가, 지금 대한민국을 짓누르는 가장 직접적인 경제 고통은 고환율과 고물 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 심각한 상황을 뉴노멀 시대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고환율을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 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 환율 급등의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지갑으로 돌아갈 것입니 다. 한국경제인협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근로자 임금상승률은 3.3%에 그쳤지만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9% 증가했습니다. 물가상승률 역시 임금보다 훨씬 높은 3.9%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1500원 시대의 상시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국민 부담은 연일 커지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45 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환율·고물가 국면이기 때문에 은행법 개정안이 지금 가장 위 험한 법안이라는 점을 먼저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 금융의 가격기능과 자금중개 능력은 국가의 최후 방어선입니다. 그 런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이 최후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법 정 비용을 금리에서 제외하고 은행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시장의 기본원리 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고환율·고물가 상황 자체가 왜 은행법 개정 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흔들리고 물가가 오를수록 금융의 가격기능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민주당 이 추진하는 이 은행법 개정안은 법정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가격결 정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법안입니다. 경제 충격이 커질수록 금융은 완충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법안은 그 완충기능을 없애 버립니다. 고환율·고물가 국면에서 이런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위기 대응의 기본을 무시하는 겁니다. 지역에서 주민분들, 어머니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장보기가 무섭다고 말씀하십니다. 지 금 장을 보는 국민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아마 두려움일 겁니다. 카트에 몇 개 넣 지도 않았는데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요. 농축산물·기름값·공산품이 동시에 올라가서 장보기가 무섭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이 은행법 개정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금리 산정의 공정성을 높 이기 위한 그런 법처럼 포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금융의 가격결정 체계 를 법으로 강제하는, 고정시키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입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금융의 자율성과 자금중개 기능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청년이고요, 서민이고요, 지역경제입니다. 이미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민생 의 숨통을 더 조이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 전반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이른 바 3고 현상이 가계를 압박하고 부동산정책 실패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무너뜨 렸으며 관세협상 실패는 제조업·농업·수출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식탁이 무너지고 가계가 흔들립니다. 결국 민생 전체가 붕괴되고 있습 니다. 환율이 치솟으면 수입원자재·식료품·에너지 가격이 연쇄적으로 올라 서민경제는 더 취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동안 뾰족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청년의 미 래 자산인 국민연금까지 외환시장 안정에 동원하려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가 거센 비판 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물가 국면에서 자금이 필요한 기업·자영업 자·가계가 더 많아집니다. 은행법 개정안처럼 대출금리 산정 방식에 인위적으로 개입하 면 은행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그 부담은 결 국 서민·중소기업에게 돌아갑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금융규제까지 잘못 건드리면 민생은 이중고를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미 150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질환율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런 대책도 내 44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놓지 않고 남의 일 보듯 침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환율이 급등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 어져 있는지 드러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교착으로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 서 시장 불안이 더욱 증폭된 시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관에게 바나나 가격이 왜 오르냐고 묻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 기사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데일리의 9월 30일 기사고요, 제목은 ‘에이, 말이 안 돼. 이 대통령, 바나나값 오른 이유 듣더니’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바나나는 수입규제 품목도 아니고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도 아니잖나. 우리나라에 대체 수요가 확 늘어난다고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 않지 않나. 공급량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게 바나나인데 값은 도대체 왜 오 르냐’고 질문했습니다. 송 장관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과일 수입하려는 걸 다 알고 있고 수입할 때도 가격을 올리는 것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면 필리핀에서 바나나 수출할 때 일본 에는 500원에 팔고 한국에 700원에 팔고 그런다는 거냐?’라고 다시 물었다. 그럴 수도 있 다는 송 장관 말에 이 대통령은 ‘에이, 그런 건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건지 저는 아직도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송 장관은 다급히, 아주 다급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이라며 ‘저희가 수입 유통 구조도 들여다보고는 있 는데 2023년 12월부터 시점을 고려해야 될 게 환율 문제도 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발표는 개방도가 되게 낮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처럼 수입 많이 하는 나라가 없다. 수입할 때 영향을 받는 게 환율입니다. 이때부터 환율이 굉장히 높았었다’고 설명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이렇게 벌어져요?’라면서 ‘제가 추측하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분 석된 건 아닌데 정부 통제 역량의 상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작동하지 않은 측 면이 강한 것 같다. 물가라는 게 사실 담합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의 유통망을 특정 몇 개 회사가 독과점 하고 있지 않냐’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물가가 1.5배 높다고 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고 그중에서 특히 식료품·생활용품 가격만 유난히 높다는 게 이상하다며 ‘정부 가 제대로 관리하고 지도하고 개입하면 상당 정도는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강조 했다. 송 장관은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할당 관세를 하면서 수입했을 때 소비자 가격 인하하고 연결되는지 끝까지 추적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그 부분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바나나가 거의 100% 수입품이고 환율이 오르면 수입식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초등학 교 수준 경제상식인데, 그러게요. 대통령이 이를 남의 일처럼 되묻자 대통령이 환율의 기 본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있기는 하냐 하는 비판까지 그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바로 이런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경제 인식 부족이 결국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금융·환율·물가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국회에서는 법이 실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민 하고 논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47 은행법 개정안은 단순히 금리 산정 요소 하나를 빼는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의 위험관 리와 가격책정이라는 고도의 전문영역에 정치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경제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는 정부가 금리 산정 방식을 법으로 고정해 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 출 축소, 유동성 경색으로 나타나 민생과 기업 자금줄을 옥죄게 됩니다. 최근처럼 환율이 급등하고 물가가 요동치는 시기에는 금융의 자율성과 완충기능이 무 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은행법은 이 완충장치를 해체하는 법안입니다. 고 환율·고물가 국면에서 금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순간 서민·중소기업·지역경 제는 이중·삼중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물가 2.4% 상승했고 축산물·수산물·석유류 가격 급등했습니다. 원자재 수입단가 상승으로 제조업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역경제 도산 위험 증가 등, 그리고 거래 절벽, 건설·유통·철강 중소기업 연쇄 부실 위험 등의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할 근 본 처방은 외면한 채 돈 풀기에만 몰두해 외환시장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받아들인 최대 200억 달러씩 매년 미국에 투자하는 구조는 외환 유출을 고착화하는 매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환율 방어가 절 실한 이 시기에 방파제를 스스로 허문 셈입니다. 외환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불안정할수록 국내 금융시장은 더 안정적으로 버티는 구조 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은행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에 형사처벌의 공포를 씌워 대출 축소, 유동성 경색 시켜 경제위기 심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결국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을 모두 취약하 게 만드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고환율 원인을 외부요인이라며 남 탓으로 돌립니다. 심지어 해외에 투 자한 서학개미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환율 불안의 핵 심 원인은 이 정부 스스로가 만든 무리한 돈 풀기, 규제 폭증, 반기업 정책입니다. 경제 체력은 약해졌고 외환 대응력은 떨어졌고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 이른바 호텔경제학, 경제체질 개선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 책들이 물가·환율·금리 모두를 밀어 올리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고환율·고물가·외환불안은 모두 수치로 드러난 명백한 경제위기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자신의 정책 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자화자찬에 남 탓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버틸 힘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장보기는 두렵고 기름값은 부담이고 환율은 불 안합니다. 기업은 투자 대신 생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잘못된 관치경제, 반시장적 규제, 포퓰리즘 입법을 막아 내는 것입 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 금융의 기반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안 같은 잘못된 입법을 반드시 걸러 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고환율·고물가 위 기 대응에 진심으로 나서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경제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입법 폭주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언론 보도, 언론 사설을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고삐 풀린 환율. 고물가 등 실물경제 충격 차단해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11월 23일 자 세계일보 사설입니다. 44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 7개월 만에 달러당 1470원을 돌파했다. 미국 관세전쟁이 본격화됐던 지난 4월 9일 1472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머지않아 1500원 선도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진다. 일본 등 주요국 통화에 비해서도 원화가치 하락 폭이 유독 커 환율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연평균 환 율은 1416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394원을 한참 웃도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 다. 올해 경상수지가 사상 두 번째로 많은 흑자를 내는데도 환율이 오르는 건 개인과 기업 가릴 것 없이 해외투자에 나서면서 달러 수급이 꼬였기 때문이다. 올 3분기까지 직접투 자와 증권투자 부문에서 약 810억 달러의 적자가 났는데 같은 기간 경상흑자 827억 7000만 달러와 맞먹는다. 최근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대량 처분해 불난 환율에 기름을 부었다. 수출로 벌어들 인 달러가 다시 해외투자로 빠져나가면서 고환율이 고착화할 조짐이다. 여기에 한미 간 금리역전(현재 1.5% 포인트)이 오래 이어지며 달러 유출을 촉진하고 있다. 기업들은 해 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쟁여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환율 급등이 달러 유출을 가속하고 다시 원화가치가 추락하는 악순환이 벌어질까 우려스럽다. 아직 국가신인도 하락이나 외환위기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고환율은 물가 상승 등을 자극해 간신히 살아나고 있는 내수에 찬물을 끼얹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도 팍팍하게 만든다. 환율 상승이 수출에 호재지만 원자재·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생산비용 증가로 채산성이 나빠질 수 있다. 고환율을 오래 방치하다가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동반침체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 발등의 불은 가용수단을 동원해 환율 급변동을 막는 일이다. 환율 불안이 실물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교한 선제 대응도 필요하다. 하지만 단기 처방만으로 환율안정을 기 약하기 어렵다. 우선 외환 방파제를 높이 쌓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얼마 전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외 환보유액을 헐어 해마다 최대 200억 달러를 대미투자에 써야 하는데 환율 대응 여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여건이 허락할 때마다 외환보유액을 늘리고 통화스와프 협정도 확 대해야 할 것이다. 근본 해법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경제체질을 확 바꾸 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돈 풀기를 자제하고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11월 25일 자 서울신문 ‘원화가치 금융위기 이후 최저, 구조적 환율 안정 방책을’ 원달러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외환시장 안팎에서는 1400원대 환율이 뉴노멀이 된 데 이어 1500원대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환율상승은 물가상승 등으로 이어져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교한 정책 적 대응이 다급해졌다. 어제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5원 오른 1477원으로 마감했다. 지 난 4월 9일 1484원에서 이후 7개월 반 만의 최고치다.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에 따르 면 지난달 원화 실질 가치의 척도인 실질실효환율은 89.09로 금융위기 때인 2009년 8월 88.88 이후 16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BIS 통계의 64개국 중 일본, 중국에 이 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실질실효환율의 전달 대비 하락 폭(-1.44포인트)도 뉴질랜드 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달러화 강세에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이어지는 와중에 국내 연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49 금과 기업·개미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계속 늘어난 여파다. 원화 실질 가치 하락에 따 른 환율상승은 국제 교역에서 원화가 지닌 구매력을 떨어뜨려 물가상승과 기업 생산비용 증가를 야기한다. 시장에서 1500원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12월 금리 결정, 일본의 경기부양에 따른 엔화 약세 등이 환율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2000억 달러(약 295조 원)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와 기업들의 추가 대미 투자도 환율 대 응 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출기업들은 이미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 주체들과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 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열흘 만인 어제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등이 참여한 첫 회의를 열어 4자협의체를 가동했다. 그러나 대표적 달러 수요처인 국민연금을 끌어들이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총운용자산 1322조 원 중 해외 주식·채권 등 투자 비중이 58.3%다. 이 비중을 줄이거나 환헤지를 강화할 경우 환율하락 효과는 있겠지만 연금수익 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견고한 수출과 증시 호조에도 환율이 흔들리는 것은 한국 경제의 체력이 허약하다는 방증이다. 국민연금 동원 등 단기 처방이 아니라 외환보유액과 통화스와프 확대 등 선제 대응으로 경제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구조개혁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 력, 기대수익률을 높여 연금도 기업도 개인도 국내 투자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12월 11일 자 매일신문,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 만지작대는 정부, 국민연금이 정부 소 유물인가’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의 외화채권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발행 방 식과 장단점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는데 결과에 따라 관련 법도 개정할 태 세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외화채를 발행해 연금 사업 기금을 조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화채 발행은 국민연금이 해외주식 등에 투자할 때 필요한 외화를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주고 사 오는 대신 일정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는 말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1322조 원 중 580조 원, 약 44%가 주식을 포함한 해외 상품에 투 자되고 있다. 이런 대규모 투자액을 외화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면 외환시장의 달러 수요 를 줄여 환율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국민의힘은 국민 재산 약탈 선언과 다름없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이 피땀 흘 려 모은 노후 자산은 어떤 정부도 함부로 손댈 수 없다면서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연 금법까지 뜯어고쳐 보겠다는 파렴치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일 구윤철 경 제부총리는 고환율 문제에 대해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근본 해결 책이라면서 환율 방어를 목적으로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외화채 발행 논란까지 벌어진 것은 그만큼 원달러환 율이 불안정하게 움직여서다. 국민연금 외환채 발행에는 전문가들도 의문을 제기한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할 때는 고환율이 부담스럽지만 반대로 원화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해외 자산을 처분할 45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때는 오히려 고환율이 유리할 수 있다. 환율 불안 원인은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등의 달 러 수요도 있지만 대미 투자 부담이 크다. 기업들이 달러를 내다팔지 않고 있어 고환율 이 이어지는 것이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국내 시장의 경쟁력과 매력이 결국 답이다. 조 금 돌아가더라도 국내 투자 선호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거시경제와 산업 정 책이 필요하다. 꼼수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처럼 은행법이 통과된다면 기업의 자금조달은 지금보다 훨씬 더 경직되고, 특히 위 험도가 높은 중소기업·스타트업·기술집약형 산업이 타격을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금융 이 움츠러들면 기업도 움츠러들게 되어 있고 기업이 움츠러들면 국가경제 전체가 위축되 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기업정책이 이 위축 효과를 더욱 심화시키 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융은 옥죄고 기업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 업 전반이 버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또 하나의 규제 덩어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은 후보 시절 경제성장의 중심은 기업이다라며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에 실제 정책은 그 약속의 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 정부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법인세 인상, 52시간 규제 경직 강화 등을 주장해 왔고 이는 모두 기업의 위험 부담을 키우는 반기업적 조치였습니다. 결국 친기업 공약은 말뿐이었고, 한국 경제는 지금 일본의 원천기술과 중국의 물량 공세 사이 에서 샌드위치 신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IT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 의 추월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으며 향후 5년 내 경쟁력 역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 다. 이처럼 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시장보다 통제를 앞세우고 예 측 가능한 정책 기반이 사라지면서 기업들은 투자 대신 버티기와 탈출을 강요받고 있습 니다.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경제 인식과 정책으로 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 에는 금융의 탄력성과 안정성이 더욱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의 리스크관리 기능을 마비시키게 될 것입니다. 대출 축 소를 불러야 할 구조적 유인을 만들어 기업활동을 더욱더 위축되게 만들 법입니다. 고비 용·고금리 시대에는 기업이 어느 한 축이라도 흔들리면 곧바로 부도, 실업, 산업 쇠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축소하고 해외 이전을 고민하고 있습 니다. 기업이 떠나는 나라에서, 산업이 무너지고 있는 나라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 세수 기반도 약해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 국가경쟁력이 통째로 흔들리는 이 문제, 이 나라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의 활력을 회복시키기보다 오히려 위 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십시오. 10월 산업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2.5% 급감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43년 만에 최대 폭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설 업 생산은 어떻습니까? 20.9%나 줄어들었고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는 산업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도체 기저효과라는 말로 상황을 축소하 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기업은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51 투자하지 못하고 건설 현장은 멈추고 있으며 환율은 1470원대 넘나들며 불안정하고 부동 산은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는 금리, 물가, 전월세 삼중고로 삶의 기반 을 잃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은행법이 통과된다면 기업의 버팀목인 금융이 무너지게 되 고 산업 전반의 연쇄적 붕괴를 촉발할 것입니다. 금융이 흔들리면 기업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산업 전반이 무너 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의 기본 원리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 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과 산업을 동시에 살리는 방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기업이 뛰어야 기술이 쌓이고 또 기술이 쌓여야 수출이 늘고 수출이 늘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이 간단한 성장 원리를 되살리는 것이 경제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이 은행법 개정안처럼 반기업 규제와 금융 규제를 동시에 강화 하며 경제의 두 축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발목을 잡고 금융의 숨통을 조이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관치경제, 반시장적 규제 그리고 금융·산업을 동시에 해치는 입법 폭주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은행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산업의 회생, 국가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위 험한 법안 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이 떠나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금융이 멈추는 나라 에 성장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선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 정치적 목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기업과 산업을 지켜 내는 일, 잘못된 규제를 막아 내는 일, 그것이 바로 국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선일보 12월 11일 자 사설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전력’과 ‘52시간제 예외’ 핵심 빼놓은 반도체 전략. 정부가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기업 경영자들과 함께 반도체 전략 보고회를 열고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메모리 분야의 압도적 1위를 유 지하고 대만에 뒤진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47년까지 70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생산 공장 10기 를 추가로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는 정작 중요한 핵심 해법들이 빠져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 력 문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가동되려면 15GW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 산된다. 이는 최신형 원자력 발전소 10기 이상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현재 수도권 전력 상황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결국 원전 신규 건설과 대규모 송전망 확충이 불가피 하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풀어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는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는 국가가 책임지고 구축하겠다는 선언적 문구만 있을 뿐 원전 확대나 송전망 구축 같은 실질적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 제11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들어 있던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조차 다시 국민 공론에 붙이 겠다고 하는 정부다. 가장 중요한 전력 계획이 이 지경이니 반도체 전략을 발표해도 공 염불로 들릴 수밖에 없다. 반도체 업계가 한목소리로 요구해 온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도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반도체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대만 TSMC는 24시간 3교대 연구 방식으로, 중국은 9시부 45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터 21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이른바 996 근무제로 연구에 매진하는데 우리는 경직적 52시간 규제에 묶여 오후 6시면 강제로 퇴근해야 한다. 말이 되나? 정부는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2030년까지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했는 데 신규 인재 양성에 앞서 당장 현장 인재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주 는 것이 더 시급하다. 전력 인프라 확충과 52시간제 완화 없이는 700조 원 반도체 전략 은 한 번 하고 잊히는 흔한 정책 발표 쇼일 뿐이다. 서울경제, 경쟁국들 전력 쏟는데 K-반도체만 주 52시간에 발목. 여야가 반도체 업종에 대해 주 52시간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 서울경제신문 26일 자 보도에 따르면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여 야 간사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규제를 강행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 법을 막판 조율 중이다. R&D 현실을 고려해 근로시간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는 정도의 법안 부대의견만 끼워 넣는다고 한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 하자는 국민의힘과 이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표류해 왔다. 주 52시간 족쇄를 풀지 않기로 한 결정은 반도체 패권을 놓고 주요 경쟁국들이 국가 차원에서 쩐의 전쟁을 벌이는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다. 미국·중국·대만·일본 등 경쟁국들이 반도체 분야에 천문학적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유연한 근무시간을 적용하 고 있는데도 우리 국회는 또다시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다. 특히 일본 정부는 최근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기로 확 정했다. 이에 따라 예산 배정과 세제 혜택, 인재 육성과 같은 전방위 지원이 뒤따른다. 미국은 향후 4년간 반도체 생산기지와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에 총 450조 원의 민관 합동 투자를 진행한다. 2014년부터 대규모 반도체 펀드를 조성 중인 중국은 세 차례에 걸쳐 총투자액 562조 원의 실탄을 쟁여 놓고 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확산과 수출 규 제에 선제 대응하면서 자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절대 강자인 대만은 일찍이 2023년에 반도체법안을 만들어 R&D 25%, 시설투자 5% 세액공제에 돌입했다. 경쟁국들은 유연근무와 함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반도체 자금 지원에 나서는데 우 리는 딴판이다. 반도체특별법에 기업의 절절한 요구사항은 빠졌고 43년 된 낡은 금산분 리의 덫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어찌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나. 여야는 향후 반도체 등 첨 단 업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를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정은 이재명 대통 령이 언급한 첨단 분야에 대한 금산분리 일부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실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대출금리 산정에서 법정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 지 부과하는 이 법안은 시장 작동 원리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법안입니다. 부동산 문제와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단순한 금융 규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주거·부동산 그리고 시장 전반 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서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주거 시장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부터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의 기반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영역이 바로 주거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53 안정, 부동산 시장, 청년의 주거 사다리입니다. 가계의 생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누구도 금융과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집을 마련하려는 국민도, 전세를 연장하려 는 가구도, 월세 부담을 줄이고 싶은 청년도 결국 금융 접근성에 기대어 삶을 설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금융과 떨어져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의 자율성과 가 격 기능을 망가뜨리면 그 충격은 바로 주거시장과 민생으로 파고듭니다. 그런데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은행들은 법정비용을 금 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리스크 관리가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면 취약차주에 대한 대 출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이 막히면 거래는 얼어붙게 되고 거래가 줄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더 커지고 결 국 서민과 청년이 떠안는 부담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거 안정성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전세 제도의 구조를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방향은 전세 수요 억제와 월세 전환 유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 세 가격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전세 공급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전세 매물이 줄면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 그 파장은 결코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월세 시장이 팽창하면 청년과 서민의 월 지출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고 심지어 지금이 물가·교통비·식비·공공요금까지 모두 상승한 시기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미래 설계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신혼부부는 결국 결혼· 출산을 포기하게 되고 무주택 서민은 내 집 마련과 희망을 잃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 대책의 피해는 그저 전세 계약자 몇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인구 구조, 특히나 지역경제, 미래 성장 기반까지 흔드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전세 사다리가 무너지면 청년층의 자산 형성 경로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는 곧 소비 감 소, 출산 감소, 지역 인구 유출, 지역 공동화, 경제 쇠퇴로 이어지는 연쇄적 충격을 일으 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금융시장까지 흔드는 이 은행법 개정안이 추진 된다면 그 파괴력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도 못 하는 속도로 폭발될 것입니다. 경제는 이미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가계부채 부담, 주거비 급등 그리고 생계비 상승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 규제를 잘못 건드리면 민생은 숨 쉴 공간조차 잃게 됩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 비용의 시장 가격 기능을 붕괴시키고 그 결과 은행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취약계층부터 대출 축소에 나서게 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더욱 압박하게 됩니다. 주거비는 오르는데 대출은 줄어들고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은 계속 악화되는 구조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가장 먼저 피해 보는 사람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 택 서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주거 사다리를 흔들었다면 은행법 개정안은 그 사 다리를 완전히 끊어 놓는 그런 법안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거비 폭등을 불러왔고 여기에 금융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민생은 완전히 숨통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렇기 때문에 은행법 개정안은 지금의 부동산 불안과 맞물려 민생 전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입법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李 정부 6개월 민망한 자화자찬, 부동산 실패는 왜 안 보이나?’, 서울경제 12월 8일 자 45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사설입니다.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쯤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 간 담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 반등을 이뤄 냈다고 자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제 심리, 주식시장, 실물경제, 분배 등 네 가지 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6개월간 경제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 및 외교·통상 리스크들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 피 4000 시대를 연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집값·물가 불안 등의 문제를 전임 정 권 탓으로 돌린 점은 아쉽다. 잘되면 내 탓, 못되면 네 탓식의 자화자찬, 책임 전가는 아 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무엇보다 민생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는 왜 보이지 않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날 강·김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주택 문제를 언 급조차 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질의를 받고서야 참모진은 전 정부 때부터의 주택 착공 감소, 규제 완화를 거론하며 네 탓식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택 공급 감소는 전 정부 에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과도한 수요 억제책의 실패 탓이 크다. 현 정부의 6·27, 10·15 대책을 통해 쏟아 낸 각종 주택 수요 억제책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공급 강화 및 수요 분산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대통령실은 내년 정책의 초점을 도약과 도전에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려면 재정· 물가·환율·금리 안정을 흔들 수 있는 단기 부양책을 넘어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경제 성장에 대한 자화자찬도 접 고 수출 주역이자 대미 관세협상 해결사 역할을 한 기업들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경쟁국보다 무거운 법인·상속세율을 낮추는 일도 시급하다. 쌍끌이 성 장과 주가 상승 이면에 감춰진 소비쿠폰의 단기 효과와 반도체 외 주력 품목의 수출 역 성장 및 빚투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기업의 자발적 투자, 고용 확대와 균형적 수출 증대 를 유도해야 선순환 경제를 이룰 수 있다. ‘금리 내려 봐야 부동산만 오른다는 한은의 절박한 경고’, 11월 11일 자 경향신문 사설 입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는 별로 없고 부동산 가격 상승만 일으킨다는 한국은 행의 진단이 나왔다. 한은이 금리 0.25%p 인하할 경우 집값은 2년 뒤 애초 예상보다 56% 더 오르고 국내총생산과 투자·소비 증가는 8~10%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은에 금리 인하를 재촉하기 전에 집값을 먼저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민생은 물론이고 경제성 장률 제고를 위해서도 서울 집값 안정은 필수 과제가 됐다. 한은이 11일 발표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 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경제 주체들은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미 래를 예측해 행동한다. 예컨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당국이 돈줄을 죌 것으로 예측되 면 부동산 시장은 미리부터 얼어붙는다. 그러나 부동산 불패로 상징되는 서울 집값은 이 런 합리성이 통하지 않는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전망이 밝든 어둡든 서울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진단적 기대가 팽배해 있다. 정권 성향이나 최근 주택가격 급등 경험을 바탕으 로 미래에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믿는 식이다. 작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 주 택가격은 부진한 경제성장세에도 상승세를 이어 갔다. 주택 수요가 실제 경기 상황이나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55 전망과 괴리된 채 움직인 것이다.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어렵지만 가격상승 기대심리는 부동산 시장의 최대 동인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출 억제, 9·7 공급 확대에 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10·15 수요 억제 대책이 세 번째 나왔다. 이런 상황 에서 경기부양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우선이다. 지난달 미국이 기준금리 0.25%p 낮 추면서 한국도 금리 인하 여력이 생겼다. 그러나 집값이 확실히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 금리를 낮추면 요즘 145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근 본적인 처방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주체들의 비합리적인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잠재울 수 있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경제도 민생도 없다. 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과 세를 강화하고 약속한 대로 연말까지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차제에 합리 적 기대가 통하는 곳으로 부동산 시장의 풍토를 바꾸어야 한다. ‘혼란스러운 10·15 부동산 대책, 보완책 시급하다’, 10월 27일 경기일보 사설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너무 혼란스럽고 정책 집행을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어 과연 정책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서울의 강남, 서초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일부 지역은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집을 마련하려 갖은 애를 쓰고 있는 서민에게 실망감만 주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2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응답 은 44%로 ‘적절하다’의 3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취임한 이재명 정부 들어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잡아 주거안정을 추구하겠다고 세 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지 만 부동산 시장은 물론 국민의 여론은 싸늘하다. 우선 부동산 정책 당국자들의 안일한 인식이 서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이상경 국 토부차관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책임자로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주택가격 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 만약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그동안 소득이 오 르고 자산이 쌓인 뒤 향후에 집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렇게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갭투자를 했다. 이 차관은 이런 발언에 대한 책 임을 지고 24일 사의 표명, 사표가 수리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3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15억 정도는 서민 아파 트’라고 발언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사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주간 단위 매매 동향을 작성하는 통계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부동산 통계 개편 작업에 손을 대려는 움직임을 보여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통 계 조작 의혹의 파동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면 정부 의 신뢰는 무너진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 다. 대출, 세제, 전매, 청약 등 각종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만큼 사전에 정교한 영향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내린 수원 팔달 구·장안구는 왜 규제지역으로 묶였는지 해명조차 없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면밀히 검 45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토, 후속 보완책을 강구해 정부 정책의 신뢰를 확보하기 바란다. ‘땜질 대책·실언·내로남불 이어 부동산 통계 입틀막까지’, 10월 25일 서울경제 사설입니 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다. 고강도 규제에도 부동산 가격은 도무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 당국자와 여당 의원의 잇단 내로남불 발언까지 겹쳐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24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10·15 대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4%로 ‘적절하다’ 37%보다 높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지만 시장과 여론은 정부의 의도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주간 단위 매매 동향을 작성하는 통계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 는 이유로 부동산 통계 개편 작업에 손을 대려는 움직임을 보여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 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간 단위 조사를 공신력 있는 국가 통계 로 볼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조사는 하되 발표를 줄이는 방식, 격주 조사, 대체 수단 강구 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같은 통계 개편 조치가 취해지면 정보 제한으로 시장 불안을 키우고 민간 통계인 KB부동산 의존도를 높여 시장 쏠림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 적한다. 더 큰 문제는 조치 시점에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1주 새 0.5% 상승해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책 효과 가 나타나지 않자 정부가 통계 탓으로 돌리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 때도 통계에 대한 입틀막 시도가 있었지만 부작용만 남겼다. 감사원은 4 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공무원 15명에 대한 징계 를 요구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창용 한국은 행 총재의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지적은 그래서 뼈아프다. 그렇지 않아도 국토부차관의 갭투자 논란, 여당 의원의 ‘15억 원은 서민 아파트’ 발언으로 여론 이 차가운데 통계 손질까지 밀어붙인다면 정부의 신뢰 회복은 더 요원해질 수 있다. 집 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등을 통해 민간 공급을 확대해야지 통계 조정으로 실상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 15억 가지면 집 살 수 있어요? 저는 집이 없어 가지고 이 소리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 데, 한번 지적해 볼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의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도 농촌 지역이 라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금융의 자율성과 자금 중개기능을 약화시키는 데 그 치지 않고 이 은행법은 지역 경제와 농촌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법안입니 다. 대출금리 산정에서 법정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 벌까지 부과하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은행은 위험도가 높은 산업·지역부터 대출을 줄 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대기업보다 지방 제조업, 농업법인, 영세자영업자, 농촌 가구가 먼저 금융 접근 성에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지역경제는 흔들릴 만큼 흔들렸습니다. 제조업 기반 지역은 고환율, 고금리, 원가 상승을 버티지 못해서 문을 닫는 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끊기고요. 산업단지는 활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말로는 외치지만 정작 지역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57 경제를 살릴 실질적 정책 능력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외 경제 정책에서는 관 세협상 실패로 농축산, 어업 분야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미 협상에서의 무리한 양보는 농산물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키웠고 농민 들은 생산 의욕 자체가 떨어질 만큼 큰 불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 다. 원자재 가격, 물류비는 치솟고 관세 인상 위험이 계속되면서 지방에 있는 산업단지는 투자 유입이 완전히 막혀 버렸습니다. 특히나 우리 구미 지역은 제조업 산업의 도시인데 지금 모든 기업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은 수도권 집 중을 선택하거나 아예 해외 이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농촌 경제는 이중, 삼 중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커지고 정부는 수급 안정 대책을 일관 되게 추진하지 못했으며 관세 변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이 떠안고 있습 니다. 여러분들, 농업은요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지역공동체를 떠받치는 토대이면서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 역량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농업 정책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실험적이고 너무 나도 단기적인 대책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햇빛소득마을 정책입니다. 공동체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한다면서 투명성, 지속 가능성, 재원 구조 분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농촌 현장에 서는 갈등과 지금 분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정책 실험의 장처럼 취급되고 있 습니다. 농촌을 살린다는 이름으로 등장한 정책들이 오히려 농촌 생태를 더 크게 흔드는 역효과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은행법 개정안까지 통과된다면 농업·제조업·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성은 더욱 급격하게 악화될 겁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돈이 돌게 해야 하는 데 은행법은 은행의 위험관리 여지를 좁혀 가지고 대출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 유 동성을 더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앞뒤 가리지 않고 은행법을 당론으로 앞세워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려 할 때 은행권에서는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펴 왔습니다. 민주 당에서 뜻을 굽히지 않으면 현재 금융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입법을 막을 수 없 다면 처벌 규정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토론이나 논의도 없이 막가파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행도 수익을 내야 기업인데 마음대로 비용 부담을 떠넘기고 경영 자율성을 제멋대로 침해하게 된다면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지역경제가 이미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어지게 될 것 입니다. 민주당의 은행법 개정안은 지역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금융 기반까지 악화시키는 매 우 위험한 조치입니다. 농촌 경제는요 특히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농산 물 가격변동성은 커지고 수급 안정 대책은 일관성을 잃었으며 관세 변화에 따른 부담도 농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 다. 지역공동체와 국가 식량안보의 기반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농정 전반에서 방향, 속도, 철학, 이 모든 것이 흔들린 정책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영농형태양광·햇빛소득마을 사업 역시 이런 불안정한 정책 기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아 45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까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 은행법처럼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수요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농민 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도 생략된 채 추진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생산량 저하, 농 지 잠식, 폐자재 처리 문제와 같은 현실적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농촌을 살린다며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농촌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악화시키 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경제와 농촌경제가 여러 방향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법 개정 안까지 통과된다면 충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지방 제조업, 농업법인,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 산업부터 아마 대출을 줄이기 시작할 겁니다. 정부 정책 실패로 이미 버티기 어려워진 우리 농촌경제가 금융 접근성마 저 잃게 된다면 인구 유출, 소득 감소, 산업 기반 붕괴가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악순환은 현실이 될 겁니다. 이재명식 현금살포 포퓰리즘, 이 문제도 이재명 정부의 재정 포퓰리즘과 민주당의 은 행법 개정안은 또 다른 한국경제의 조정 능력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정책이 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은행법 개정안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금융회사가 시장논리에 따라 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 정치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비용의 반 영 여부를 넘어선 문제이며 금융기관이 위험을 평가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구조를 법률로 고정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법정 비용에 포함된 출연금도 종류가 다양한데 한 번에 퉁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국내외 어느 선진국도 금리 산정 방식을 법률로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금리는 시장 참여 자들의 기대, 위험, 유동성 상황을 종합해 실시간으로 조정되는 가격입니다. 이 조정을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금융의 위험관리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경제학적으로도 정책 신호를 왜곡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시장 정보를 잘못 전달시키 고 나라 경제를 잘못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소비쿠폰, 단기 현금지원 등으로 전형적인 현금살포형 재정지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경기부양책처럼 설명하지만 실질소득 개선이나 성장률 제고 효 과는 거의 없고 물가상승 압력만 높이는 방식입니다. 국제기구들은 물가·금리 불안 시기에는 재정·금융정책의 일관성이 필수라고 지적해 왔 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재정은 무제한적으로 풀고 금융은 법으로 묶어 두겠다는 것인데 이 잘못된 조합이 만들어 내는 악순환은 매우 분명 합니다.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 확대되면 단기적으로 소비가 부풀려지는 것처럼 보이지 만 실제로는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물가가 자극되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금리 상승 요인을 만들어 내게 돼 있고 이는 금융 기관이 위험을 더 크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은행법 개정안은 이러한 금리 조정 기능을 입법으로 제한해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능력 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위험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가격, 금리 조정을 포기하는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59 대신 대출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아마 위험을 통제하려고 할 겁니다. 대출이 축소되면 가계와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서 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 다. 그 결과 소비는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기업은 투자 계획을 미루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경제 전반의 성장세를 약화시킵니다. 경기 둔화되면 정부는 다시 재정지출 확대 압력에 놓이게 될 것이고 결국 또다시 단기 적 인기만을 노린 포퓰리즘식 재정지출의 유혹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 불안, 대출 축소, 경기 침체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구조적으로 고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만들어 내는 구조적 악순환의 전형입니다. 이미 가계는 고물가, 고금리, 급등한 주거비로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 런데 정부는 구조개선 대신 단기성 지출만 반복하고 있고 민주당은 금융기관의 위험 관 리 기능까지 입법으로 제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강화와 기업 압박 정책으로 성장 동력까지 약화시키고 있 습니다. 성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재정 포퓰리즘을 확대하고 금융의 가격 기능을 통제하 면 경제는 부채 의존형으로 변질되고 금융시스템의 위험은 급속히 누적됩니다. 결국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의 자율 조정 기능을 무너뜨리고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심 각하게 해치는 상황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어떤 국가도 이런 방식으로 경제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정책은 시장을 보완해야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대한 정 치적 개입이 커질수록 위기 대응력은 떨어지고 부담은 서민·청년·중소기업에 돌아올 겁 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재정 포퓰리즘과 금융 왜곡 입법의 결합은 반드시 차단 되어야 합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이 법안을 재검토하고 경제 전반에 걸린 구조적 위험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관련해서 언론에서 소개한 몇 가지 사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 다. ‘포퓰리즘 돈 풀기하는 정부, 한은엔 물가안정 공조라니’, 매일경제 12월 9일 자 사설입 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이창용 한국은행총재를 만나 물가·환율 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 부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했다. 물가가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하고 환율도 불안한 상황 이니 공조하자는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정책이 물가·환율 안정 에 역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공조를 말하기 전에 자기 성찰부터 해야 된다. 이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새해 예산안은 728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다.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의 3.9%에 이를 전망된다. 특히 그 예산안에는 1조 1500억 원의 지역 화폐, 2340억 원의 농어촌기본소득 같은 포퓰리즘 성격의 예산이 들어 있다. 세출예산의 3분의 2를 지방선거가 예정된 내년 상반기 중에 쓰겠다는 말도 했다. 선거용 돈 풀기가 쏟아져 물가와 환율을 자극할까 걱정이다. 그런 돈 풀기를 확정한 날에 한은 총재에게 물가 안정을 말하니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이 존재 이유다. 정부가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자고 해도 물가 안정에 역행하면 못 46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한다고 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이 온갖 압력을 넣어도 필요하다면 금리를 올릴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선거를 의식하기에 이런 정책을 펼치기 힘들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독립을 보장해 물가 안정의 사명을 맡긴 것이다. 1970년대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은 폴 볼커 미국 연방준비 제도 의장은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연준 본부 외곽에 집결해도 흔들리지 않았다.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고금리가 1980년 대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데도 볼커를 지지 했다. 올바른 정부라면 이래야 한다. 돈 풀기 재정 정책으로 물가를 자극하는 일은 자제 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가 불투명한 지역화폐를 풀고 미국에서 효과가 낮은 것으로 검증된 기본소득 실험까지 하겠다고 한다. 15만 원 기본소득으로 농어촌을 살리 겠다는 발상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 선심성 매표 행위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물가 안 정을 위한 진정한 공조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에서 시작된다. ‘물가 불안한데 728조 슈퍼 예산, 현금 살포 사업 걷어 내라’, 11월 5일 서울경제 사설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 부했다. 내년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역대 최 대 규모의 적자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 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 미래 세대 빚 폭탄으로 규정하며 과감한 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 구에 항의해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예년처럼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 이 있다. 연구개발 투자를 19.3% 확대 편성하는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재정 여력이다.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42조 원 늘어난 1415조 원에 이른다. 내년 국채 이자 비용만 36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 런데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 농어촌기본소득, 소상공인 바우처 제공, 이른바 이재 명표 사업이 대거 편성됐다. 이런 선심성 사업들은 반짝 효과에 그치고 물가만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7월 13조 원의 소비쿠폰을 뿌리자 소매 판매가 잠시 회복됐지만 8 월·9월에는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긴 연휴 때문이라지만 고환율 지속, 전월셋값 급등, 물가 불 안 요인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주요국 가운데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과도한 재정 적자로 인 해 정치 혼란과 국가 신인도 하락 사태를 겪고 있는 프랑스를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 니다. 여야는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지출과 현금 살포 사업은 철저히 걷어 내야 한다. 이참에 의원들의 지역 민원성 쪽지 예산과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예산안에 끼워 넣는 구태도 근절해야 한다. 재정 확대는 말 그대로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구조 개혁 등 정공 법부터 내놓아야 한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61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금리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처럼 포장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금융의 가격결정 체계 자체를 법으로 강 제로 고정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또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매우 위험한 법 이기 때문에 금융의 자율성과 자금중개 기능이 흔들리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청년, 서민, 지역경제입니다. 이미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민생 의 숨통을 조이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 전반에서 심각한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른바 3고 현상이 가계를 압박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 실패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 리를 무너뜨렸으며 관세 협상 실패는 제조업·농업·수출 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무능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경제를 왜곡하고 금융을 흔드는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토론도 안 합니다. 봉쇄합 니다, 논의조차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야당 의원들의 최소한의 발언권마저 빼앗아 가고 있 습니다. 법안을 검토해야 할 시간도 문제점을 지적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숙의와 토론이, 헌법적 절차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 서 오늘 저희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입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이미 은행권에서도, 금융권에서도, 국민 들 사이에서도 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법안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모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국민 앞에서 문제를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개 토론의 창이 된 상황을 만든 것은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들 때문입 니다. 고물가가 민생을 위협하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청년의 희망을 빼앗아 가고 포퓰리즘 재정 정책이 미래세대의 어깨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민주당은 이 모든 구조적 위기를 직시하지 않은 채 아무런 논의와 검토 없이 밀어붙 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금융 질서까지 뒤흔드는 이런 입법을 강행한 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산업, 가계, 민주주의 자체도 동시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숙의입니다. 다수 의석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정부의 경제 정책, 경제 실패를 덮기 위한 입법 폭주를 멈춰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토론 없이 움직이는 기계가 되 어서는 안 됩니다. 다수당은 국회의 독단적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민생과 국가경제를 지 키기 위한 진지한 논의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작동할 것이고 민주주의가 작동할 때만이 대한민국 경제가 다 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법의 두 번째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힘들어하십니까? 첫 번째 문제 제기했던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 3고 파도가 우리네 살림살이를 덮친 지 벌써 수년째입니다. 46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대출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요 장사는 안 돼서 갚아야 할 대출이자는 매달 꼬 박꼬박 돌아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은행들은 이자 장사로 역대급 수익을 올렸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집 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저 또한 바람직하 지 않다고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출금리에 대한 규제를 강제로 법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은 시원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은행이 자기들 비용을 우리한테 떠넘기지 못하게 한 다,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법은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 고 법치를 훼손하며 결국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되돌아오게 만드는 독이 든 사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보통 기준금리에 가산금 리를 더해서 결정됩니다. 기준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기본금리고 가산금리는 은행이 덧붙이는 금리입니다. 이 가산금리 안에는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요 전산 비용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는 법적 비용도 숨어 있을 것입니다. 은행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 들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내야 할 법적 비용을 왜 대출자한테 떠넘기냐, 앞으로는 절대 대출금리에 포함시키지 마라’라고 법으로 못 박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 용들을 빼라는 것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가 지급준비금입니다. 은행은 고객이 맡긴 예금을 전부 다 대출해 주면 안 된 다. 갑자기 예금자가 돈을 찾으러 올 때를 대비해서 중앙은행에 일정 비율의 돈을 맡겨 놓아야 합니다. 지급준비금은 은행 입장에서는 굴릴 수 없는, 말 그대로 잠자고 있는 돈 입니다. 그만큼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이 법안은 ‘그 비용 대출자한테 받지 마’라 고 하는 겁니다. 둘째, 예금보험료입니다. 혹시 은행이 망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보호해 줍니다.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냅니 다. 이것도 대출금리에 넣지 말라는 겁니다. 셋째는 각종 출연금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은행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곳에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냅니다. 이 돈은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 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돕는 데 쓰는 돈입니다. 우리가 이 돈을 내는 이유는 결국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인데 지금까지 은행은 ‘대출받는 사람 들이 조금씩 나눠서 부담해라’라고 해서 금리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금은 아예 금리에 넣지 말고 신용보증기금 같 은 다른 출연금도 절반, 50% 이상은 은행이 알아서 내고 대출자한테 받지 마라’라고 강 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만약 은행이 이를 어기고 이 비용들을 조금이라도 대출금리에 반 영했다 그러면 은행 임원을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 3000만 원 물리겠다는 겁니 다. 얼핏 들으면 ‘그래, 은행이 내야 할 돈을 왜 내가 내? 당연히 빼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63 다행히 수정안에는 처벌규정이 빠졌지만, 이 법은 겉보기에는 정의로워 보일지 몰라도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빵집 주인에게 ‘밀가루 값은 손님한테 받지 마라’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빵집에서 빵 가져올 때, 빵 가격을 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밀가루 값, 설탕 값, 직원 월급 값, 가게 월세, 전기세, 모든 비용을 합쳐서 거기에 사장님이 마진을 남기 고 난 다음에 빵 가격을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손님이 빵을 사 먹는데 ‘왜 내 가 가게 월세까지 부담해야 돼? 난 빵만 먹을게’라고 따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시 장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은행도 기업입니다. 은행이 대출상품이라는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 들어가는 일종의 모 든 비용은 원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준비금의 경우에도 은행이 예금을 받 아서 대출 장사를 하려면 법적으로 반드시 중앙은행에 돈을 쌓아 둬야 하는데 이것은 은 행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영업 비용입니다. 예금보험료도 마찬가지고요. 예금자를 안심 시켜서 돈을 맡기게 해야 은행이 그 돈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대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이건 은행 사정이니 가격(금리)에 포함하지 마라’, 빵집 주인에게 ‘밀가루 값은 당신 사정이니 빵 값에 포함시키지 말고 당신 주머니에서 알아서 내라’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까? 이런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면 기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빵을 안 팔거나 빵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다른 빵 가격을 올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은행도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보증기관 출연금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주택금 융공사가 왜 존재합니까? 담보가 부족해서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소상공인·중소기업인 들, 서민들에게 ‘나라가 보증 서 줄 테니까 돈 좀 빌려줘라’라고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보증 덕분에 대출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고 신용 대출보다 훨씬 싼 금리로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보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출연금)은 누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를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혜택은 대출자가 보고 돈을 은행이 내라라고 합니 다. 물론 은행도 보증서 끊어 오면 떼일 염려 없으니까 좋지 않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 다마는,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절반 이상 은 무조건 은행이 내라’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혜택의 균형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 저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택을 입은 당사자가 비용을 내지 않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 생되고 또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은 이미 2023년에 은행연합회가 자율적으로 모범규준을 거쳐 서 대출금리에서 뺐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다시 법으로 만들어서 반영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잘 지켜지고 있는 법이거든요, 이게. 법으로 규제해서 어기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은 수정안이 제출되었 으니 망정이지 아마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입법 하려고, 포퓰리즘 입법 하려고 하지 않았 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풍선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저기가 튀어나오고 또 저기를 누르면 여 46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기가 튀어나오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은행이 법적 비용을 금리에서 못 넣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은행은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저희 이익을 줄여서 메우겠습니다’라고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은행은 영리 기업입니다. 돈을 버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이에요. 주주가 있고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손해를 보면서 장사할 수가 없어요. 법적 비용 항목을 금리에서 빼라고 하면 은행은 슬그머니 다른 항목으로 올릴 겁니다. ‘가산금리에는 업무원가, 위험프리미엄, 목표이익률 같은 다른 항목들이 있습니다. 법 때문에 출연금 항목은 뺐습니다. 대신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위험관리 비용을 좀 올 렸습니다’, ‘경영 환경이 어려워져서 목표이익률을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막을 방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금리 총량은 그대로인데 명세서의 항목 이름만 바뀌는 조삼모사 될 게 뻔합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되던 법적 비용이 불투명한 다른 항목으 로 숨어 버리게 될 것이다, 금융소비자는 더 알 수 없는 깜깜이 금리를 적용받게 될 것 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내용보다 더 심각합니다. 민주주의적 절차와 숙의 가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신속처리 안건입니까? 왜 패스트트랙입니까? 이 법안은 지난 2025년 4월 국회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은행 금리 산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문제입니까? 충분한 토론과 전 문가 의견도 듣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해서 아 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몰고 가도 되는 건데 왜 그런 과정들을 다 생 략하고 밀어붙였냐라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의회민주주의이고 이 것이 대의민주주의인데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폭거를 하느냐 말입니다. 법무부도, 법원도, 금융 당국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 니다. 전문가들도 위험하다, 문제가 있다 지적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입법입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대출 보릿고개가 올 겁니다. 가장 힘 없고 약한 사람부터 쓰러질 겁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피해자는요 역설적이게 도 이 법이 보호하려던 저신용자와 소상공인들이 될 것입니다. 법안에 따라 은행이 보증부 대출의 출연금 절반을 떠안아야 한다고 칩시다. 은행 입장 에서 보증서 대출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상품, 수지타산이 안 맞는 상품이 됩니다. 그 런 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지점장님, 앞으로 웬만하면 보증서 대출은 줄이세요. 남는 게 없습니다’ 이런 지시가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보증서 한 장 들고 은행 가서 사정사정해서 대출받기 힘든 세상인데, 그런데 은행이 보증 대출을 기피하게 만들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 까? 결국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가지고 아마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될 겁니다.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지요? 딱 이 경우를, 우리 은행법을 보 고 하는 말입니다. 금리 몇 푼 깎아 주려다가 아예 돈줄 끊어 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초 래하게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금융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금리를 산정할 때 법률로 이 항목을 넣고 저 항목을 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깨알같이 규제 하는 나라 세상천지에 없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65 미국·영국·유럽 금융 선진국들은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국제 금융시장은 한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국은 정부가, 국회가 은행 금리까지 마음 대로 한다라고, 조작하는, 관치금융 하는 국가다라고 아마 질타할 겁니다. 조롱할 겁니다, 한국 은행들은 언제 정치적 논리로 수익 구조가 망가질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구나. 이는 국가적 망신이자 경제적 자해행위다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법은 범죄자를 양산하는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벌 규정이 삭제된 수 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기존 법안은 금리산정 기준을 어기면 은행 임직원을 징역형에 처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산정은 고도의 경영 판단의 영역인데, 이번에 우리가 이 비용을 좀 흡수하고 마진을 줄이자 혹은 상황이 어려우니 비용을 반영하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경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비용을 다른 항목에 숨겨서 반영한 것 아니냐 는 명분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사람을 감옥 보내는 법, 은행법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만드는 그런 입법이 아닙니다. 은행원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혁신적인 상품 개발은 커녕 아마 복지부동으로 일관할 것입니다. 물론 돈 잘 버는 은행들 봐서 얄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우리 경제의 심장 이고요. 심장이 튼튼해야 피를 잘 돌게 하는 것도 맞고요. 은행이 법정 비용을 다 떠안으 면 연간 수조 원의 이익이 줄어듭니다. 은행 돈 많으니 괜찮다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하 지만 이익이 줄면 은행 자본이 부실해지고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자본이 부실해지면 정말로 어떻게 됩니까? IMF 같은 위기가 왔을 때 은행이 버티지 못합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기업에 대한 대출 회수 다 하고요 비 오는데 우산 그냥 뺏어 버립니다, 받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은행의 건전성을 헤치는 것은 결국 우리 경제 전체의 안전판을 허무는 짓입니다. 우리 는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섣부른 시장 개입은 언제나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 의도나 취지는 좋습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 주자는 그 마음 저도 백 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왜곡된 금리 체계가 문제라면 금융 당국의 감 독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공시제도를 투명하게 해야 되지 어떻게, 왜 하필 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에 법으로 족쇄를 채우려고 하십니까? 이 부작용 나중에 감당이 되겠습니까? 눈에 보입니다. 절망이 눈에 보이는 그 길을 왜 고집하려고 하십니까? 이 법안은 금융 포퓰리즘이면서 결국에 서민 대출 차단법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의 인기 영합을 위해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훗날 역사는 22대 국 회가 포퓰리즘에 휩쓸려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기록할지도 모릅니 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는 길은 시장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이 이자 장사로 배를 불리는 근본 원인은 과점체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대 시중은행이 시장을 꽉 잡고 있으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인터넷은행을 더 키 우고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더 높이고 핀테크기업들이 대출시장에 들어오게 해서 은행들 46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이 서로 금리 경쟁하게 만들어야, 경쟁만큼 좋은 금리 인하 수단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은행법 개정안, 겉은 화려하지만 실상은 정말 나쁜 법안입니다. 당장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 주는 사이다 입법처럼 보입니다. 하지 만 나중에 경제가 망가지는 길을 선택했다고 국민들에게 거꾸로 질타받을 것입니다. 아 니면 당장은 욕을 좀 먹더라도 경제원칙을 지키고 나라 곳간을 지켜야 합니다. 정답은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정답을 회피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국회는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무엇이든 법으로 해결하겠다라는 법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정치로 해결 할 것을 사법으로 해결하는 정치의 사법화도 심각합니다. 이러한 법 만능주의는 우리 경 제와 사회 전반을 결국 망가뜨리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법 장악 입법으 로 법치시스템을 형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 장악 관련해서 요즘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일하는 곳이 아니라 이상하게 특정 정 당의 사유물처럼 전락해 버리는 것 아닌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정부 여당은 출범 이전 부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탄핵 남발 법안, 온갖 악법들을 밀어붙였습니다. 170석 넘는 거대 여당의 힘으로 앞세워서 야당의 의견을 묵살하고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 으로 훼손하는 법안들을 쏟아 냈습니다. 야당 말살법, 대통령 방탄입법만이 국회의 주된 업무가 되어 버렸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법의 정상화, 내란 청산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 왔던 입법 횡포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재판부 를 골라서 그 판사에게 재판을 맡기겠다는 것이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고요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은 상호 분리되 면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근거규정은 헌법 제104조 3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 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그만큼 법관 인 사에 있어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국민이든간에 재판을 어떤 법관이 하게 될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정할 수 있다면 권력자는 얼마나 편 안하겠습니까? 소위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본인 봐줄 재판장 골라서 빠져나가면 되 는 것이잖아요. 야당을 탄압하거나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대법원장이 아닌, 무작위 배당이 아닌 특별한 방식으로 정 한다는 것은 사실상 독재체제 기능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을 한번 살펴보면 1심과 항소심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2개 이상씩 만들 수 있는데 그 추천자가 전국법관대표회의, 헌재사무처장 그리고 법무부장관입니다. 특히 법무부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는 현 민주당 정성호 의원인데 그런데 정성호 의원 이 재판부를 구성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맛대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이야기인 데, 이것 삼권분립 위반이지 헌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헌 법안들이 만들어진다 해도 해당 재판부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을 제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재판이 중지되는 것인데,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정 지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또 만들어 냈습니다. 위헌 법안을 또 위헌 법안으로 돌려막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67 은 것인데 이것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얼마 전에 의원총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법의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열 띤 토론을 한 것 같은데 아무런 결론조차 못 내리고 회의가 끝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으면 법을 밀어붙이면 안 되지 않나요? 최소화한다고 위헌 아닙니까? 저 는 조금 초선 의원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인들도 본인 법안들을 대충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돌려막으려고 하니까, 아마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렇 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온 사법권 독립,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지켜 내고 싶습니다. 사법부 독립이 넘어가는 순간 국민을 보호하던 법치는 사라질 겁니다. 사법의 공정성을 좀먹는 후진적인 법치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헌적인 악법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언론사 사설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란재판부법 보완한들 위헌성 사라지겠나, 이젠 접어야’, 12월 8일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분히 예상됐던 바다. 그만큼 지금 제출된 법안에 위헌 시비를 부를 수 있 는 내용이 많아서다. 지난주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나 방송 등에서 위헌성 우려를 제 기한 데 이어 7일에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대통령실은 위헌성을 최소화하 는 수준에서 내란재판부를 추진하겠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도 현재 의 법안이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범여권 성향으로 분류 되는 조국혁신당도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법안은 위헌 논란과 함께 위헌법 률심판제청으로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이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이 법안은 사법부 독립을 근간부터 흔 드는 내용이다. 법안은 12월 3일 계엄 관련 재판을 담당한 전담재판부와 별도의 영장전 담재판부를 두고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법무부장관, 판사회의 등이 추천한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구성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가 사 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 현행 원칙을 깨고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간섭일 수 있다. 재판부 구성에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것도 원하는 판사군을 골라 내겠다는 의도로 비친다. 전국 법원장들이 지난 5일 ‘재판 중립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 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강하게 반대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 다. 이런 위헌성이 부각되자 민주당 강경파는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해 내란 재판에 위헌 심판이 제청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발의했지만 위헌을 또 다른 위헌 카드로 덮는 꼴이 되었다. 위헌 논란이 거세지자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 전까지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 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뭘 어떻게 보완하더라도 정치권이 사법의 영역 에 뛰어들어 없던 재판부를 새로 만들고, 재판부 구성을 이리저리 간섭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를 흔들고, 사법부 분리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먹물에 물 을 조금 더 탄다고 아예 맑은 물이 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그런 무리수로 구성된 재판 부에서 선고가 나오면 불복 시비를 부를 게 뻔하다. 이런 우려를 감안하면 여권은 이제 라도 내란재판부 법안을 포기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조선일보, ‘법관회의조차 내란재판부·판사처벌법 반대, 여 즉시 철회를’. 46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일선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내란전담재판부, 법왜 곡죄 등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관회의는 8일 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 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위헌성이 크다는 전국법원 장회의의 발표에 이어 일선 판사들도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계엄 사건을 맡은 1심 판사를 압박하기 위해 헌법에 없는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법왜곡이라는 명목으로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전국법관회의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 법관들이 주도하는 기 구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 았다. 오히려 법원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 보 조를 맞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이날 법관회의의 반대는 이례적이다. 당초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 문제는 회의 안건에 없었으나 논의의 시급성에 비추어 위 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강하게 제기돼 상정 가결됐다고 한다. 이들이 볼 때도 민주당의 위헌적 폭주가 도를 넘었기 때문일 것이다. 법관회의는 민주당이 강행하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 추천 인사를 참여시키는 법관평가제에 대해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해 서는 안 된다,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개편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 쳐야 한다, 사실상 약화시키면 안 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국회에 밝힌 신중론 과 같은 내용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 문제에 대해 사법부 독 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 후의 보루라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가 법원을 넘어 법조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열고 해당 법 안의 본회의 상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이 논의하는 것은 법무 부장관의 재판부 추천 조항 등 지엽적인 위헌 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에 근거 없이 특별법원을 설치하고 자신들 성향에 맞는 법관을 골라 재판을 맡기 겠다는 법안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다. 문구 일부가 아니라 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략적 목적을 위해 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지 말라. 재판소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재판소원 도입, 위헌적 4심제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왜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겠습니까? 뻔할 뻔 자입니다. 모두가 알다 시피 민주당은 한 축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또 다른 한 축은 내란 프레임을 만들어 이 나라를 독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사법시스템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인데 내란특별재판부도 사법시스템 파괴 행위지 만 재판소원 도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소원이 무엇입니까? 법원에서 확정된 결과를,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가서 다시금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왜 이러한 법을 만들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유죄가 나면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69 가서 뒤집어 보려고, 내란 프레임이라고 억지 규정지은 각종 내란재판들이 최종 무죄가 나오면 뒤집어 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조차도 명백한 위헌입니다. 헌법위반입니다. 헌법 제27조를 한번 보십시오. ‘모 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관에 의하여’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재판은 누가 하느냐? 판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이 있는 법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종법원은, 즉 최고 최종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에 있다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제41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 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법률심판을 제 청하는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시 정리하자면 재판에 관한 권리의 최고 최종 권한은 대법원에 두고 법관에 의하여 재판 을 하게 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 부분을 판단하는데 법원의 재판은 제외하라고 되 어 있어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 판을 한다든지 불복이 있다 해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그것은 헌법위반 이 된다. 그러므로 만일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대상으로 해 그 취소 여부를 다루는 헌법 소원심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법원 밖에 그리고 대법원을 넘어서서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의 재판을 다시 연장해야 하는 것에 해당한다’. 헌법위반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 입니다. 이게 헌법재판소가 2001년 2월 22일에 판단한 2000헌마258, 99헌마461 병합 결 정입니다. 이 정도만 하여도 헌법 소원법, 위헌적 4심제법이 위헌적 법안이라는 증거가 아니겠습 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뭐라고 억지 부리고 있습니까? 대법원 판결마저도 행여 헌법을 어기거나 권리를 침해했다면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며 억지를 부리 고 있습니다. 생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법 소원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기사에 따르면 헌법재판 소는 재판소원법이 도입될 경우 접수 사건이 매년 약 1만 2000건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전체 사건 접수 건수가 2522건이었던 점을 감안한다 면 약 5배 가까운 사건을 더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9명의 재판관이 재판하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도입되면 안 그래도 헌법재판이 늘어지고 있는데 아마 헌법재판소가 마비되는 수준까지 이를 것이다 예측하 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우려가 큰 법안입니다. 이러한 재판소원, 위헌적 4심법을 절대로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왜곡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47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왜 이 법왜곡죄를 민주당이 만들려고 할까요? 민주당의 마음에 안 드는 수사를 한 검 사나 민주당의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한 판사를 처벌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 조항을 둠으로써 민주당 입맛에 맞는 수사와 재판을 하라고 판검사들을 핍박하고 싶은 겁니다. 민주당은 사실 지난해 법왜곡죄를 발의했을 때만 해도 처벌 대상에 검사만 규정했었는 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검사가 잘못한 것이 다, 그렇기에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명목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민주당에 서는 검사에 이어 판사까지 법왜곡죄에 포함시키겠다고 법안을 또다시 발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올해 5월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은 ‘아, 이제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서는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까지 처벌을 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법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월 3일 국회 법사위에 통과한 법왜곡죄를 보면 형법 제123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법조문을 자세히 읽어 보면 제123조의2(법왜곡)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 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호를 살펴보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 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점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호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벌 조항이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해석의 여지도 너 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헌법에 정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이러한 법안은 위헌 법안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절도죄의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타인의 재 물을 절취한 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법왜곡죄의 경우에는 각 호에 나오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다는 기준이 또 무엇인지,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기준이 또 무엇인지, 그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는 기준이 또 무엇인 지 명확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펼쳐지게 될 상황은 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검사가 수사를 했는 데 민주당의 의도와 다르게 무혐의 처분이 나왔을 경우 민주당은 괘씸죄로 그 검사를 고 소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판검사나 수사기관도 위축할 수 있습니다. 판사들은 까딱 잘못하면 본인들이 처벌받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법왜곡죄의 시비를 피 하기 위해 기존 판례에 안주하는 판결만 양산하지 않겠습니까. 수사기관 역시 법왜곡죄 로 고소·고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방어적으로 수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권 력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수사는 아예 피하거나 기피할 겁니다. 민주당은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하지만 정작 독일에서는 법왜곡죄에 대한 지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71 적이 많고 실제 적용된 사례도 드뭅니다. 민주당도 전혀 공감대가 없는 법안을 강행해서 이 나라만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법안을 당장 철회했으면 합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어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사법독립 훼손, 변협 반대 이유는?’, 한국경제 11월 8일 자입니 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여당 주도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헌법상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변협은 8일 성명을 통해 사법부 독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 고 밝혔다. 이어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하며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는 입법의 본 질을 부합해야 한다.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 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 그러면서 특정 시점과 특정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이는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의문을 야 기할 수 있으며 국민 역시 그 입법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헌법은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 고유 권한으로 보 장하고 있고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선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 는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는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냈 다. 변협은 국회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의 공정한 재 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 토대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신중 하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관련 법안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 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둔 상태다’. 참 답답합니다. 필리버스터 봉쇄법 한번 들여다보시지요.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이 폭압적으로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밀어붙일 때 소수당이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 수단입니다. 그게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런데 필리버스 터 봉쇄법을 발의한 것은 결국 야당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위헌적 4심제법, 법왜곡제법 등 악법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싶은데 그 문제 많은 위헌 법안들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토론을 할까 봐, 표결을 지연시킬까 봐 그게 싫은 겁니까?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서 온갖 악법들 을 독단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으면서 표결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는 것이 또 싫은 겁니까? 법안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의 5분의 1, 60명이 항상 필리버스터를 할 때 본회의장에 앉아 있어야 한다. 그 60명 중 1명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그 순간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겠다. 그러면 47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소수당인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필리버스터 자체를 시작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상 필리버스터는 본회의장에 얼마나 많은 의원이 재석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이고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법안에 무제한토론 사회의 경우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볼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의 체력적 부담을 덜어 주는 취지라고 하는데 여당 출신인 의장에게는 체력적 부담을 주지 않고 야당 의원들에게만 고생길을 활짝 열 어 주겠다는 것 참으로 불공정한 처사 아닙니까? 대표적인 갑질 법안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우원식 의장님께서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나경 원 의원님께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 마이크를 독단적으로 끄지 않았습니까. 무려 61년 만 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의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전에, 이 전에 민주당 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소설책도 낭독하고 노래도 불렀고, 과연 의제 안에서 한 이야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야당의 입을 막지 마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봉쇄법까지 통과된다면 정말 소수 야당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봉쇄법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의 새로운 독재정치가 시작되는 날이 기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 봉쇄법 통과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께서 무제한토론 시 마이크를 끄는 것에 대해 언론들이 비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중의 하나를 소개 한번 해 드릴게요. 국민일보 12월 11일 자, “필리버스터 마이크 끊는 게 민주주의 회복력은 아닐 것”. ‘그제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던 건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 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과도하게 막은 탓이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 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뒤 법안과 무관한 여당 비판을 한다는 이유로 10여 분 만에 마이크를 껐다. 이후에도 마이크가 꺼지거나 켜지길 반복했고 정회도 선포했다. 의 장이 필리버스터를 막은 건 1964년 김대중 의원의 마이크가 꺼진 이후 61년 만이다. 그 만큼 우 의장의 행동은 이례적이고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다. 평소 을 대변자, 의회주의자 로 불렸던 그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의견을 보호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합법적 저항권이다. 법안과 관계없이 마이크를 껐다지만 이전에도 그런 발언 사례는 있었다. 헌법이나 소설을 낭독 하는가 하면 노래 부르기도 했고 알아듣지 못할 말을 횡설수설한 경우도 있었지만 막지 는 않았다. 필리버스터가 단순히 메시지 발신 목적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발언과 상관없이 본회의장 단상에 버티는 것으로 저항의 뜻을 전달하고 다수당 입법 횡포를 지 체시키는 효과를 거두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발언 내용은 국민이 판단하 면 되고 너무 취지에 어긋난다면 당사자가 비판받으면 된다. 그럼에도 의장이 수차례 마 이크를 끊으며 발언을 제한한 것은 필리버스터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한 셈이다. 더는 그 런 일이 없어야 한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재적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많이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73 떠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겠다는 의도다. 꼭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60석 미만의 당은 다른 당 출석 없이는 발언을 아예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 주의는 그렇게 다수당 필요에 따라 아무 때나 떼거나 붙일 수 있는 찰흙 덩어리가 아니 다. 당장 철회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당 현수막 규제가 속전속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일부 현수막을 두고 저질스럽고 수치스럽다고 지적하자 정당 현 수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불과 9일 만에 국회 행안위 법안소 위를 통과했다. 16일 만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행안부는요 금 지광고물 가이드라인까지 서둘러 배포했고요. 규제를 위한 길을 닦아 줬어요. 대통령 발 언 직후 여당과 정부가 마치 충성 경쟁하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가히 저는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당 현수막 제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까?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당 현수막 규제 완화법에 대해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이라고 홍보했던 거예요. 정당 현수막 제도는 민주당이 설계했고 민주당이 거리정치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의 난립을 허용한 것도 사실상 민주당이었는데 그때는 표현의 자유가 앞장섰고 이전 정부를 향해 조롱성·비방성 현수막 을 걸어도 민주당은 그때 당시 풍자라고 표현의 자유라고 두둔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되고 지금은 문제가 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 현수막이 늘어나자 갑자기 ‘저질스럽다, 수치스럽 다.’ 정당 현수막 규제에 의한 의견을 내놓고 법안까지 속전속결 발의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제도가 자신들에게 불리해지자 없애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명백한 자기부정이 고 이것 명백한 내로남불 아닙니까? 또 일각에서는요 최근 쏟아지는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해서 현수막이 난무하니까 부정 적인 현수막을 겨냥한 조치라는 지적도, 이 김현지 때문에 없앤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보기 불편한 현수막을 치운다 해서 민주당의 독재정치, 내로남불 정 치가 그 비판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본인들의 입맛 에 따라 제한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규제가 아니라 정치적 검열이 될 것이고 또 민 주주의가 뒤흔들리는 그런 선례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국민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 낼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5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직후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은 방탄법을 여러 개 찍어 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법관 증원 법안을 이야기해 보고 자 합니다. 대법관 증원 법안은요 현행 대법관 14명에서 26명까지 늘리는 법안입니다. 이렇게 되 면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대법원장을 포함해 10명의 대법관을 교체하고 늘어나 는 12명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잖아요. 대법 원을 새로 재구성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성향을 재편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47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보루인 사법부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이런 사안을,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할 경우 민주 당 성향의 대법관이 대거 임명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의 사례도 들어 보겠습니다. 대법관 증원이 어떻게 한 나라의 민주주 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차베스 정부가 대 법관 수를 대폭 증원하고 모두 친정부 인사로 채워 법원을 장악했어요. 2004년부터 2013 년까지 대법원이 행정부에 반대되는 판결을 단 한 건도 내리지 않을 정도로 사법부가 행 정부의 도구로 전락했어요. 또한 마두로 정부 역시 기존 대법관들을 조기 퇴직시키고 13 명의 대법관을, 20명의 예비 판사를 모두 친정부 인사로 임명하며 법원을 완전히 재편했 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당 정치인은 가짜 재판으로 투옥되고 대법원은 행정부 말 한 마디에 입법권까지 대행한다고 선언했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사법 쿠데타라고 규탄했습니 다. 그리고 10년 만에 국민 생활 수준 74%가 폭락했어요. 이렇듯 사법부가 무너지면요 정치가 무너집니다. 정치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사회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함께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요 대법관 증원 반대 이유가 68%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사법 장악 시도, 삼권분립 훼손, 독재 우려한다라고 지금 여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찬반과 무 관하게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50% 가까이 압도적입니다. 민주당은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대법관을 증원하며 대법원의 구조를 통째로 뒤흔들려 고 하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대법관 증원이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상고심 본 안사건 처리기간은 민사본안 기준 약 7.5개월, 형사본안 기준 약 3개월로 최근 상당히 단 축되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린다고 사건 처리가 개선된다는 주장은 과학 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차라리 상고 제도를 개편해서 1심 강화, 사실심 충실화 같은 근본 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해야 되지 오직 이재명 대통령 방탄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법은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10일 정보통신망 개악법이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이번 정보통신망 개악법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의 개념을 광범 위하게 넓히고 이에 대해 행정규제와 형사책임 그리고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 적 손해배상을 포괄적으로 도입하는 데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들 이 한목소리로 헌법상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 신중한 검토, 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밀실 야합과 기습 상정 을 통해서 법안을 끝내 밀어붙였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모호하고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처벌과 손해배 상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큽니다. 또한 일방적인 손해액의 산정과 최대 5배 징벌 적 손해배상 규정은 언론의 자기검열을 극대화하고 권력 감시 기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에 의한 비판 봉쇄의 목적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서 중간판결 신 청 등 안전장치를 넣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디까지나 사후적·형식적 장치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민간 사실확인단체 설립과 정부 지원을 법제화한 조항은 정부에 의한 사후 검열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75 을 제도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친정부 성향 단체의 사실확인 은 구조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고 정부 기준에서 벗어나는 다른 사실들은 징벌적 손해 배상의 대상으로 찍혀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줄이자는 명분으로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국민의 자 유로운 의견 개진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훼손하고 위축시켜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 순간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전 국민의 기본 권과 직결된 입법입니다. 국민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는 가운데 충분한 정보 공개 와 숙의 과정 그리고 여야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이런 정보통신망 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함 께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중차대한 법안을 또다시 수적 우위로 밀어붙인다면 전 국민 재갈 물리기에 대한 거센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설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세계일보 12월 11일 자 ‘시민단체도 반대 허위 정보 근절법 언론 입틀막 아닌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이른바 가짜뉴스 유포를 추방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보 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그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 했다.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과방위 회의실에서 퇴장 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어 이루어졌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경 우 여야의 극한 대치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더라도 과반 다수당인 여당이 힘으 로 밀어붙이면 지금의 법안이 그대로 가결될 것이 확실하니 참으로 걱정스러운 대목이 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했을 때 추정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란 구체적으 로 폭력 선동, 증오심 조장,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침해, 공익 훼손 등을 가리킨다고 한 다.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및 판단 기준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몇 가지 사례를 적 시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애매모호한 것은 마찬가지다. 여당이 법률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겠다며 신설 추진 중인 법왜 곡죄만큼이나 뜬구름 잡는 문구가 아닐 수 없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부·여당에 불리 한 보도를 임의로 가짜뉴스, 곧 허위조작정보라고 단정한 뒤 해당 언론사나 기자를 상대 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다. 대통령실이나 국가정보원, 경찰, 국 세청 등 권력기관들이 이런 소송을 남발할 경우 그 폐해는 가늠조차 하기 힘들 만큼 클 것이다. 당장 언론 등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다. 불 보듯 뻔하다. 엊그제 국회 본회의에 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을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중단시 킨 것과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겠는가. 국민의힘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통제 를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대한민국의 입이 틀어막혀졌다 등 비판이 나온 것도 무 리는 아니다. 오죽하면 친여 성향 시민단체 및 언론단체조차 공동성명에서 해당 법안의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겠는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질 뻔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재건을 공약으로 내세워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장치 없이 국가 중심의 규제 처벌만 도입하려는 47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것이 근본적 문제라는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지적을 경청하기 바란다.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 하려고 합니다. 공수처 수사범위를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해 보겠다. 수사 대상 범위에 갑자기 대법원장과 대법관까지 포함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저는 정치적 보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직 정권의 보위를 위해 이러한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은 저는 결코 옳지 않다. 또한 법안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수사대상을 확 대할 경우 공수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요. 또한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범위가 모호해서 수사권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헌적인 법안을 왜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배임죄 폐지, 지난 9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무려 72년 만에 형사상 배임죄를 폐지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제도 조정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을 위해 서 사법체계 전체를 근본부터 뒤흔들겠다는 진짜 위험한 결정입니다. 국가 법질서를 송 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법 정의는요 특정 개인이나 특정 권력층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 똑같이 보호하고 권력자에게 똑같이 책임을 묻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한 개인이나 특정 권력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법 정 의가 아닙니다. 매번 상황에 따라 이 법 저 법을 만들어서 헌법체계를 누더기로 만들 바에야 그냥 민 주당 마음대로법 아니면 대통령 마음대로법 만드는 게 안 낫겠습니까?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검찰을 없애고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재판부 갈아 치우고 국민들에게 혼란 을 줄 바에야 차라리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도록 민주 당 마음대로법, 대통령 마음대로법 만드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폭주 행태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 는 국민주권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입법 폭주가 단기 적으로는 권력 유지에 도움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심판대에 반드시 오르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법들이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에 항거하기 위한 무제한토 론에 의제를 강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진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며칠 전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의 필리버스터 발언 도중에 국회 법을 임의로 확대 해석하며 무려 61년 만에 소수 야당의 발언권을 박탈했어요. 마이크를 차단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런데 불과 얼마 전 의장께서 계엄 사태 당시 국회 담장을 넘나들면서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국회 앞에서 전시회까지 열고 요. 스스로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자찬해 왔던 분인데 그랬던 의장님께서 정작 지금은 소수 야당의 필리버스터 도중에 마이크를 꺼 버리며 절차에 따랐다는 행정부 말단 공무 원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정치와 타협의 장소이지 소수 정당의 이야기가 아무리 듣기 싫다고 해도, 당장 끌어내리고 싶어도 국회의장께서는 참고 기다리는 게 맞지 그리고 소수 야당의 목소리를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77 경청하는 게 맞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 최후의 방어 수단입 니다. 다수의 독주가 헌정질서를 흔들 때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 한 제도 장치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국회 곳곳에서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구호를 줄창 외쳐댔지만 막상 정 권을 손에 쥐자마자 보란듯이 소수 야당을 압박하고 탄압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의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이 같은 이중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을 저희는 더 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정쟁 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한민국은 외교에서 실패했고 경제는 추락했고 안보는 흔들리고 행정은 붕괴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실패의 책임을 덮기 위해 정부 는 국회를 압박하고 언론을 길들이고 비판 세력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국가를 통제, 장악 하려는 시도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 는 이 순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재건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고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실패한 국정 운영을 감추기 위해서 입법을 동원하고 행정을 왜곡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할 때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의된 은행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은행권의 부당한 금리 전가 관행, 대출금리 산정 구조의 왜곡, 금융소비자들 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것,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과연 그 고통을 진정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는 의심스럽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은 정말 어떻게 되겠는지, 나라가 어찌 될지 불 보듯 뻔한 데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국회는 민주주의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정상적인 입 법기관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보여 주는 국회 무시, 야 당 탄압은 헌정사의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이고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정부는 국민을 존 중하지 않는 정부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국회는 단순한 절차 기능이 아니라 권력의 오만을 견제하고 행정권의 폭 주를 막기 위한 헌법적 기구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국회의장은 국회의 고유 권한을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를 마치 자신들의 정책을 추진하는 통과 기계 정도로 지금 취 급받고 있습니다. 국회의 심사 기능은 사라지고 토론은 축소되고 숙의는 없어졌습니다. 정책 실패를 덮 기 위해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법안을 쏟아 내고 자신의 실정을 보완하기 위해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심지어 비판적 시각을 갖는 의원들을 향해 정치적 보복을 가하려는 움 직임마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정부 가 국회를 지배하려는 폭거이며 그 끝에는 반드시 헌정질서의 붕괴가 기다리고 있을 것 입니다. 은행법 개정안을 논하기 위한 자리지만 이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 얘기 안 할 수 가 없습니다. 정부가 입법을 장악하면 은행법이든 무엇이든 간에 모든 법률은 결국 권력 유지의 도구로 변질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47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이미 국민 사이에서 참사, 굴욕, 무능의 총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세계에 나아가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에 따라 경제, 안보, 금 융 모두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도 없고 신뢰도 얻지 못하는 것 같고 전략도 없는 나라가 되는 것 같아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주요 정 상회의에서 외교적 결례, 동맹국과의 협력 약화, 주변국과의 갈등만 키우는 발언, 대한민 국의 외교 역량 전체를 추락시키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외교를 그냥 단순하게 사진 찍고 손 흔들고……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너무나도 중요한 국가 간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전략과 디테일 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외교를 국익 중심이 아니라 자화자찬의 연장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실질적 교섭력이나 전략적 사고는 도무지 어디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 결과가 1500원을 바라보는 환율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투자 환경의 악화, 외국 자본 이탈, 국가신용도 하락, 경제 리스크 상승, 이 모든 결 과가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은행법 개정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문제 왜 생겼습니까? 왜 서민들이 고금리 부담에 허덕여야만 됩니까? 그 근 본에는 국가신뢰도 하락, 경제환경 악화, 정부 책임이 자리 잡고 있다, 은행권만 탓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중심적 배경이 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금융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요. 대한민국의 금리와 환율은 정부의 외교·경제 정책에 직결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은 국가는 자 본시장에서 더 높은 리스크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 금융시장에 직접적 충격을 줬습니다, 원화 가치 변동성 확 대, 외국인 투자자 이탈 가속, 기업 조달 비용 상승, 은행권 금리 산정 압박 증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런 금융 환경이 만들어졌습니까? 왜 서민들이 이 고통 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까?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런 문제들 다 해결됩니까? 결론은 명확합니다. 외교가 무너지면 경제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면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안보의 붕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합니다.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고 중국, 러시아와의 안보 환경도 악화되 고 있습니다. 이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 눈앞에 있는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분쟁까 지 발발하면서 세계는 점점 각개전투,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어떻습니까? 동맹 관리도 실패하고 군 내부 사고는 계속되고 있고 안보 불안은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즉각적인 위기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국가부도위험지수 가 상승하고 있고 외환자금 조달비용 증가하고 있고, 은행의 금리인상 압력 확대 때문에, 결국 이 모든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바로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태로 갈 겁니다, 대출을 받는 서민과 기업, 청년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은행법을 논의하 면서도 안보 붕괴가 금융 혼란의 근본 원인 중의 하나임을 분명히 지적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패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한미동맹의 약화입니다. 동맹은 단순한 군사협력 체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의 신뢰, 금융 안정성, 기술협력, 국제협력, 국제무역, 하지만 이 정부는 동맹정책을 일관되게 흔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불필요한 발언, 예측 불가능한 외교 스탠스, 협력국과 소통 부재, 국제금융시장에게 한국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79 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투자 대상이라는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예측 가능성, 정책 안정성, 제도 신뢰도가 핵심입 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 불안, 안보 불안, 정책 혼선, 통계 왜곡, 이 네 가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는 정부의 한마디, 외교의 한 장면을 예의 주시합니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언 하나가 한국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을 몇 배로 올릴 수 있다는 사 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 부담은 은행권의 조달비용을 올리고 조달비용 상 승은 다시 대출금리에 반영되며 결국 서민과 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 배경입니다. 은행법이 왜 필요합니까? 은행이 책임을 회피해서가 아닙니다. 정부의 외교 실패가 금 융시장에서 악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런데도 이 정부는 외교 참사를 외교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을 오 히려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진실을 숨길 수 있지만 국제금융시장은 속일 수 없습니 다.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원칙은 균형, 안정,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외교 는 네 방향 모두에서 실패했습니다. 먼저 일본과의 관계를 짚어 보겠습니다. 과거사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으나 양국은 자유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며 전략적 협력 관 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반일 정서에 기대 불필요한 정쟁을 일삼 다가 지금은 서로에게 불신만 깊어지고 중요한 외교적 대화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런 상태에서 기술·산업 협력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중국과의 관계 짚어 봅시다. 한중 관계는 단순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경제, 무역, 관광, 안보까지 복 합적으로 얽혀 있는 게 중국하고의 외교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떠한 비판 없 이 중국을 ‘셰셰’로 대하면서 정작 외교적 성과는 없고 중국은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한국을 하대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냥 ‘셰셰’하면 서 굽신굽신하면 되는 겁니까?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한번 짚어 봅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정세는 극도로 복잡해졌는데 이 정부, 국제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실패했어요. 2022년 한 토론회에서 이 재명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초보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모르고 러시아를 자극해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발언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러시 아의 침략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오락가락 다시 발언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러한 정치적 발언이 양국에 신뢰를 주지 못하는 끔찍한 외교적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 다.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마주할 일이 없다라며 우리를 아예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외교적 무능이 외교·군사 메시지의 약화를 불러왔고 이는 국제사 회에서도 신뢰받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8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문제는 이런 외교 실패가 단순히 이미지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경제, 금융시장하고 직 결되어 있다는 문제예요. 한국 경제는 개방경제잖아요, 무역의존도가 높고. 외교는 곧 경 제이고 경제는 곧 금융이고 외교 실패는 투자 위축, 수출 감소, 환율 불안, 금리 상승, 금 융비용 증가, 서민 고통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외교 실패는요 결국 은행법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대출금리 왜곡 문제로 더 욱 악화시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교정책이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 향을 단 한 번도 솔직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패 중 가장 상징적인 장면들은 국제 무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 다. G20에서, APEC에서, 유엔 총회에서 대통령은 국제사회를 향해 대한민국의 전략도 메시지도 어떤 주제도 담론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세계 정상회의에서 나가서 말하는 메시지는요 금융시장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안정적인 국가다. 한국은 일관된 외교 전략을 펼치는 국가다’ 이런 인식을 심어 줘야 투자도 늘어나고 금융시장도 안정되는 건 데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어떤 장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회담, 국제 현안에 대한 무지한 발언, 동맹국이 아니라 주변국처럼 취급 받는 대한민국, 이것은 단순한 대한민국 외교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위상과 신 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국가적 재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여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제금융시장은 한국을 리스크 높은 국가로 인식하게 되고 투자자들은 한국 대신 다른 나라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 결과가 대출금리 인상, 채무부담 증가, 물가상승입니다. 은행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정부가 국가신뢰 도를 계속 깎아 먹으면 모든 금융제도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실패하면요 즉시 국 민에게 고통을 주는 영역입니다. 이 정부는 그 고통을 방치하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키 워 가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폭정을 정당화하는 행위는 또 있습니다. 바로 통계 마사지입니다. 각종 경제지표 왜곡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숫자는 감추고 있고요 유리한 숫자는 과장하는 방식의 통계정책은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투명하지 않은 국가라고 신뢰 도를, 인식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한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그런 데 이 정부,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매일 발표하고 있어요. 시장이 혼란스럽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규제정책의 혼란도 낳고 있고요. 완화한다고 해 놓고 다시 강화하고 강화한다고 해 놓고 다시 완화하고, 정책은 롤러코스터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투자 환경 혼란스럽게 하고 금융시장을 흔듭니다.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이재 명 정부의 제멋대로 규제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고금리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민과 중소 기업은 대출금리 압박받고 은행은 조달비용 상승을 이유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이 구조적 문제의 일부만을 다룹니다. 은행들이 부당하게 전가해 온 출연금, 보 험료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근본 원인으로 정부의 경제 폭망을 얘기하셔 야지, 그리고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고 정책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81 책임을 인정하셔야 되지 은행법 통과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납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삼중 재앙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글로벌 요인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리, 왜 발생합니까?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고금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고금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외 교·안보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고물가는 일어나는 겁니다. 고물가는 왜 잡히지 않습니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 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동산 공급 정책의 부재와 반도체 특별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국가성장정책을 적시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 쳤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진작용 정책과 긴축정책이 뒤 섞여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성장은 왜 구조화되었을까요? 기업 투자가 줄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술혁신 정책이 전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외교 참사가 수출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은행권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 금리에 각종 출연금과 보험료까지 가산해 온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분명히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 닙니다. 정부가 경제 체력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이 은행법 일부개정안은 결코 사소한 법률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금융체계의 근본 불평 등 구조, 즉 대출금리의 산정 방식에서 비롯된 수많은 서민과 기업의 절규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입니다. 최근 수년간 은행권은 고금리 환경 속에서 사상 최대의 이자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 런데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법정출연금,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험 료,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이 모든 비용을 은행이 스스로 부담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 는 국민들에게 슬그머니 떠넘겼습니다. 은행은 자신들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했고 국 민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고금리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대출금리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려는 은행법 개정안은 그 취지는 이해 가능하나 지극히 기계 적인 조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경제가 폭망했 기 때문에 경제 정책의 실패, 외교 리스크 증가, 안보 불안이 모든 국민의 이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국민에게 고통을 남기고 은행에 기회를 주고 있습니 다. 근본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고금리 문제는 부분적으로만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 도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법 개정안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회복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어떤 금융 정책도 실효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은행이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지만 정 부가 무능하면 시장은 또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올릴 것입니다. 외교 혼란, 국가 리스크 증가, 조달금리 상승, 대출금리 상승, 안보 불안, 투자 이탈, 환율 변동, 금리 불안, 경제 정책 실패, 성장률 하락, 기업 부실 증가, 은행 부담 증가, 이 모든 것은 결국 국민의 이 48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자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외교 참사, 경제 혼란, 안보 붕괴, 정보 통제, 입법 독재, 행정 무능,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금융개혁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받아들이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바뀌지 않는 이상 개정안은 반쪽짜리 개혁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은행법이라는 특정 금융법을 논의하는 자리일지라도 금융의 근본인 신뢰, 안정, 예측가 능성이 무엇으로부터 위협받는지를 직시하지 않으면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조차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가장 큰 변수는 외부가 아니라 정부 자신인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는 외교를 통해 국가 리스크를 줄 이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안보는 국민 보호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 실험장으로 전락했으며, 국제사회 신뢰는 축적이 아니라 소모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 상을 향해 가야 할 외교는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는 한국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외교 참사 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유엔 무대에서 통역 도중 대통령 혼자 자리를 이탈한 사건, 유엔 공식 유튜브에서 대 통령의 발언은 통편집되었고 마치 통역사가 대한민국의 대표자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상 황이 심각했습니다. ‘북핵을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인정하며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을 높이고 대북 인식이 완전히 붕괴된 발언,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잘못된 언급들까지 이 모든 것이 채권시장, 외환시장,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바 로 은행의 조달비용을 올리고 은행 조달비용 상승은 그대로 국민들의 대출금리로 전가되 었습니다. 외교 참사는 은행의 부당한 금리 산정 이전에 국민 금리 부담을 더 올리는 근 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행법을 개정한다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입니다. 정부가 국가 리스크를 키우는 정치적 실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은행법은 반쪽 짜리 미봉책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기록해야 하고 국회 회의록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반 의석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입법부 전체를 도구화하면 안 됩니다. 그 결과 나타 나는 것은 입법 독재, 행정 폭정, 사법 압박, 언론 통제입니다. 왜 이것이 금융시장에 영 향을 줄까요? 금융은 정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금융은 정치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고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입법 독재는 금융시장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대한민국의 예측가능성이 무너졌 다, 제도적 안정성이 사라졌다, 정권의 의지가 법보다 위에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 장되지 않는다, 투자 환경이 위험하다. 여기에 사법 장악 시도까지 만약에 더해진다면 대 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라는 질문이 투자자 사이에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서 외국 자본이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도 고환율·고금리 상황인데 법치까지 붕 괴되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입법·행정 폭정은 은행의 비용 전가보다 더 큰 금융 위협이 될 수 있습 니다. 은행법 개정으로 수천억의 부당 전가를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의 독재적 행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83 태가 낳는 국가 리스크는 수십조, 수백조 단위로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금융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투자 이탈, 신뢰 붕괴, 이 6중 고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가 외부 요인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점, 지 난 6개월 이재명 정부 동안 벌어진 경제 현상은 정부 스스로 만든 인재입니다. 고환율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부는 서학개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학계와 금 융권은 이것 비웃고 있습니다. 환율 폭등의 진짜 원인은 외교 불확실성입니다. 대미 투자 협상의 불투명성, 한국 대통 령의 발언 리스크, 경제 정책 신뢰 부재, 투자자 탈한국 기류, 국가 시스템 붕괴 우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당장 필요한 것은 정부 정책의 안정화와 국정 운영상의 투명성 회복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이 원칙으로 움직이지 않고 실세의 의중으로 움직인다면 외국 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지 실장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 부의 의사결정 체계가 무너졌구나’, ‘정부 내 공식 라인이 작동하지 않는구나’, ‘정책 결정 의 예측가능성이 사라졌구나’. 이런 국가에 투자할 나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의 불합리한 구조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은행의 출연금 전가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은행법 개정이 아무리 바르게 설계되어 있어도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 에서는 법률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믿기 때 문입니다. 또한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는 순간 금융시장은 즉시 반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융 기관은 독재를 막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법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 부가 무너지면 계약의 안정성이 붕괴되고 재산권 보호가 약화되고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증가되고 조달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대출금리가 따라 오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 까? 결국 국민이 더 많은 이자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판사 길들이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시도는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로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절 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올 국가 금융시스템의 붕괴, 직간접적으로 완전히 무 너져 내릴 겁니다. 사법부가 흔들리면요 국민이 낸 이자에서 비용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이미 세계의 여 러 나라에서 증명된 현상입니다. 따라서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려는 시도는 은행법의 개 정 취지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을 전체적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금융정 책은 국민을 고통받게 할 것이고 정부의 무책임함은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편으로 금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떠받치는 기둥은 바로 보 안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보안 국가가 아니라 전 국민 정보 가 중국·북한·해외 범죄조직에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SKT 유심 해킹, 롯데카드 297만 건 유출, 쿠팡 3370만 건 유출, 업비트 1000억 원 규모 해킹, 기타 민감정보 노출 사례 수십 건. 이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안이 무너지면 금융이 무너집니다. 국제 투자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국은 보안 리스크가 높은 국가다. 개인정보가 48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털리면 금융사기 범죄가 폭증한다. 금융기관이 추가적인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 비용은 결국 고객에게 전가될 것이다’. 결국 금리는 다시 올라갑니다. 보험료도 올라갑니 다. 대출심사 강도 강화됩니다. 피해는 언제나 서민에게,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은행법에 서 출연금, 보험료 전가를 금지한다 한들 보안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또 다른 방 식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은행 규제가 아닙니다. 국가 보안체계 전체를 다시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어떠한 금융 규제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지난 10월 통계를 보면 제 우려는 호들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산업생산 마이너스 2.5%, 설비투자 마이너스 14, 건설기성 마이너스 21, 상가 공실률 역대 최고, 청년 취업 포기자 70만 명, 기업 해외 이탈 본격화, 투자심리 급락, 자영업자 폐업 폭증, 이 모든 지 표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험한 정부가 만든 나라에는 리스크가 따 라붙는다. 기업이 느끼는 불안은 그대로 금융시장에 전염된다. 그러니 대출금리 상승의 원인을 은행에만 돌릴 게 아니라 정부의 잘못이 만든 금리인상, 정부의 무능이 만든 국 가 리스크, 은행법 개정으로 비용 전가를 일부 막을 수는 있겠지만 정부의 경제 폭정을 막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의 비용 전가 억제, 대출금리 구성 투명화, 서민 부담 완화, 수익 자부담 원칙 정립과 같은 효과를 일부 가져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법안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은행의 부당 전가 문제는 다스릴 수 있겠으나 입법 과정이나 절차에서 알 수 있는 집권 여당의 오만함과 국가 리스크는 반드시 다른 문제로 돌아올 겁니다. 은행의 출연금을 비용 전가하는 것은 잘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비용 은 정부가 만들어내는 불안, 혼란, 무능, 정책 실패. 지금 은행법을 논의하는 필리버스터 자리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 비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정부가 만들어냈 던 정책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은행법 개정의 효과는 아마 반감될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 법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성공하려면 정권의 폭 정이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에 이재명 리스크가 사라져야만 되고요 금융 신 뢰를 되찾아야 되고요. 경제가 안정을 되찾기 어려울 것으로 외신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은행이 비용을 전 가하면 국민이 이를 부담해야 하듯이 정부가 국가 리스크를 전가하면, 여당이 입법 스트 레스 이것을 전가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장시간 이어진 저의 무제한토론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단순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은행법 개정안 하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을 호소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고 질식해 가는 의회민주주의의 마지막 불씨라도 한번 살려 보기 위해서 절 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은행법 개정안, 겉보기에는 정말 달콤한 법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은행이 내야 할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면 당장은 국민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은행의 돈으로 생색을 내겠다는 식의 민 주당의 입장은 겉으로는 정의로워 보입니다마는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것이 아닌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85 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달콤한 위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수차례 강조했듯이 시장가격인 금리를 법으로 통제하고 이를 어기면 은행 임직원을 형사처벌하겠다는 이 법안은, 비록 수정안에서 처벌 부분은 삭제되었지만 어쨌 든 결국 은행의 발목을 비틀어서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은행이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리스크 관리가 불가능해지면 신용도가 낮은 서민과 중소기업 그리 고 우리 청년들에게 내어 줄 대출부터 줄일 겁니다. 서민을 위한 법이라 포장된 이 법안 이 실제로 서민의 금융 사다리를 걷어차는 서민 고통 가중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민 주당 의원님들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은 1470원을 넘어 1500원 을 지금 위협하고 있고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 다. 기업들은 치솟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그리고 불확실한 대외 통상환경 속에서 생존 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이렇게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집권 여당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를 살릴 고민은 하고 계십니까?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 는 포퓰리즘 입법으로 경제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업의 숨통을 틔 워 줘도 모자랄 판에 금융 규제와 처벌 만능주의로 기업과 은행의 손발을 묶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국회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번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 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중요한 법안 들이 소관 상임위 정무위에서조차 제대로 토론도 안 했습니다. 법사위에서의 풍경은 어 떻습니까? 추미애 위원장은 토론을 신청하는 소수당 의원의 입을 막 고작 30분 만에 토 론을 강제 종결시켰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민주주의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의회주의입니까?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입을 틀어막고 절차적 정당성을 짓밟는 작금의 행태는 저는 입 법 독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70석, 180석의 의석수가 여러분에게 헌 법 정신을 유린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안, 훗날 역사 앞에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22 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복수와 아집만이 남았던 암흑기로 기록될 것이 뻔합 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외교 실패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남 탓으로 돌리 지 마십시오.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치솟는 것은 외부 요인 탓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겁박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데 골몰하느라 민생을 돌볼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 주부들의 한숨 소리가 그리고 폐 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시장을 이기려 드는 정치권력은 반드시 실패하는 것 을 말입니다. 포퓰리즘의 끝은 언제나 국가경제의 파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베네수엘라 와 남미의 사례에서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거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회의장은 수의 논리,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다 48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수의 힘으로 악법도 통과시킬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숫자의 열세로 인해 이 악법들 을 막아 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비통하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법정에서 만큼은, 다수결이 통할 수 있지만 진실은 숫자에 있지 않고 정의는 힘에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 국국회에서 의회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시장경제가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과 역 사는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위험한 질주를 멈춰 주십시오. 당론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마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판단해 주십시오. 정말 악법도 법입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누가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걱정하고 있는지,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고뇌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국민의 힘은 비록 소수이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무너져 가는 법치주의를 세우고 위태 로운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허영) (06시22분)
다음은 허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이른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침이라고 해야 되 나요, 이 국회 본회의장에 계신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앞서 무제한토론을 해 주신 강명구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청하고 유념하겠 습니다. 제가 어젯밤 한 9시 40분경서부터 밤을 꼬박 새우고 지금 6시 23분 정도를 지나고 있 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 이외에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 던 지점들을 자각하는 계기도 되었고 여당 의원님들의 말씀 속에서는 왜 필요한지에 대 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배우고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야당 의원님들의 지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또한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률은, 제정안 빼고 모든 법률안은 수차례 아니면 수십 차 례의 개정의 과정을 거쳐서 현 사회를 규정하고 법치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도 변하고 있고 세계도 변하고 있고 또 시대가 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법 개정을 통해서 또 한 국회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도 그러한 변화하는 흐름과 또 국민들의 명령·요구사항, 체계적인 요구사 항,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담는 모든 것들이 법률안으로서 통과되어서 국민들에게 제시되는 그런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도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87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국민을 향한 좋은 입법의 과정이라 여겨 주시고 저 또한 그렇 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강명구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어서 약간의 반론 성격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끝 마무리 말씀들 중에서 유독 많이 제 귀에 꽂힌 단어들이 있었습 니다. ‘폭망’, ‘정부에 대한 시장 신뢰’, ‘국제사회의 신뢰’, ‘외교 무능’, ‘제도적 안정성’, ‘예 측 가능성’, ‘국가 리스크’, ‘투자환경 위험’, ‘한국을 조롱거리로 삼는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인가’, 이런 단어와 문장들이 저는 왜인지 현 이재명 정부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윤석 열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에게,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에, 윤석열 정부가 법치에 저질러 놓은 그러한 자기 고백이자 자기 반성문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뭐든지 공과가 있습니다.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부에 대고 과거의 잘못을 뒤집어씌우 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APEC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열망하고 희망했던 대한민국의 정 상화된 모습을 바라본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또 다른 이러한 절망적인 단어로 아직 평 가되지도 않은 영역들을 거짓으로 뒤집어씌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한 해 보았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지금의 노력들을 이렇게 거짓 통계와 거짓 뉴스와 그리고 자기만의 해석으로 뒤집어씌우 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에 대한 생각도 잠시 해 보았습니다. 먼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가급적이면 의제인 은행법 관련되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이 위태롭고 가계와 기업이 신음하는 이 시기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되묻습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하여 민생 법안을 건건이 뒤로 미루는 일이 국민의힘의 정말 야당다운 일입니까, 아니면 신속하게 제도의 빈틈을 메워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 드리는 일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 까? 엊그저께 다행히도, 57건의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거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여야가 협상을 해서 그것을 뒤로 미루고 4건의 의안 상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 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고 가맹사업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은행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뇌관은 고금리가 민생과 실물경제에 남 긴 누적된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단순히 이자비용만 늘어나는 것이 아 닙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곧 자영업자의 매출 급감과 기 업의 투자·고용 축소로 이어집니다. 결국 차주의 상환 능력이 떨어져서 금융권의 부실이 늘어나면 은행은 다시 대출 태도를 경직시키는 악순환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경제는 이미 외부 충격에 의해 매우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 3000억 원으로 여전히 역사적으로 최 고점의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아주 극도로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빚이 많은 경제구조에서는 같은 폭의 금리 변화라도 그 충격은 훨씬 파괴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 상황 또한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난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 승했습니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수년째 지속된 고금리의 무게마저 더 48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해지며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합니다. 이 고금리는 그리고 고환율은 수년째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재명 정부 6개월 기간 동안만의 현상은 아닌 것이지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연체율의 흐름입니다. 현재의 지표는 이미 일어난 과거를 보여 줄 뿐 현장에서 체감하는 연체의 임계점은 위험 수위까지 낮아졌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수 년째 이어지며 기초체력이 아주 고갈된 탓에 이제는 단 한 번의 매출 감소나 소득 충격 만으로도 아주 건전했던 차주들이 순식간에 한계차주로 전락할 아주 잠재적 부실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국회의 역할은 분명한 것이지요. 시장가격인 금리 자체를 정치적으 로 결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금리 산정의 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금리는 이 은행법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닙 니다. 은행들이 전가하지 말아야 될 영역들을 공정하게 제외시켜서 금리 부담이 대출이 자를 부담하는 차주들에게, 서민들에게 전가되지 말도록 하자라는 것이 은행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설명 가능한 비용만이 그리고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금리에 반영되어야 시장 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는 오래된, 아 주 오래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이 모범규준을 제시해 왔고 자율규범으 로 금융협회가 자율규제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도 뚜렷했던 것입니다. 점검이 느 슨해지면 규준은 단순한 권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틈은 결국 차주의 부담으로 메워 졌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상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제하 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가산금리는 차주의 신용위험이나 업무원가를 반영하는 가 격이어야지 대출과 무관한 비용을 끼워 넣는 통로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감사원의 지적도 마침 나왔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감사원이 지적사항으로 찔렀습니다. 감사원은 2023년 금융감독원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일부 은행들이 대출과 직접 관련 이 없는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교육세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차주에게 전가해 왔다 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이런 지적을 통해서 밝혔는데 국회가 이것을 무시해서 되겠습 니까?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꿔서라도 이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실제 차주에게 전가되는 이 구조적 모순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은 예금자를 보 호하고 결제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비용입니다. 즉 예금 기능을 위해서 존재하는 비용 입니다. 그런데 이를 대출 기능의 가격에 얹어 버리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뒤섞인 아주 불합리한 처사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감사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두 곳의 은행이 예금 보험료 명목으로 약 3조 4000억 원, 지급준비금 명목으로 약 1조 2000억 원을 가산금리 에 반영해 버린 것입니다. 국민이 낸 막대한 이자가 사실상 은행 자체가 수익으로 짊어 져야 할 비용을 대신 메우는 데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교육세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은행들이 대출을 받는 금 융소비자 50%에게는 불이익을, 50%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주 불공정한 방식으로 교육세 명목의 가산금리를 산정함으로써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보다 최대 0.005%에 해당 하는 이자, 추산해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62억 원가량의 금액을 불공정하게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89 부담시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50%에게는 불이익을, 50%에게는 이익을, 그러면 불이익 을 당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차별감을 느꼈을까. 또 그 불이익을 받는 사 람들은 그 이자 때문에, 또 이자를 감면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 을까. 또 그런 차별적인 이자율을 적용받는 것에 대한 얼마나 큰 절망이 있었을까. 이런 지적이 나오자 은행권이, 은행연합회가 모범규준을 스스로 손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제도적 공백은 남아 있기 때 문입니다. 제도가 ‘스스로 만든 규범을 준수하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면 시장의 불신은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은행은 엄격하게, 어느 은행은 느슨하게 이 규범을 적용한다면 결국 금리의 공정성 자체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면 시장은 다른 이름의 비용을 다른 방식으로 다시 끼워 넣을 유인책을 갖게 되는 것입 니다. 이에 우리는 정기적인 점검과 그 기록 그다음에 내부통제 기준을 법적으로 반영시 켜서 은행법 개정안을 이렇게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하게 짚어 봐야 할 점은 관행의 관성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산정 방식 은 내부 시스템에 내장되고 상품 설계와 영업 관행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감사원이 지적 한 교육세 절사 방식처럼 작은 산식의 설계가 수백억 원대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 니 사후에 죄송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갈음하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이 각 은행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산식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법적 의무화해서 이것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은행이 스스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더더욱 법이 필요한 법 입니다. 모든 은행이 개선한다면 법은 그 개선을 표준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표준입 니다. 정상적인 은행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모두가 같은 룰 안에서 경쟁하게 하는 것이 바로 법인 것이지요. 좋은 관행을 업계 전체의 최소 기준으로 올리는 것, 좋은 관행을 그 업계의 전체적인 최소 기준으로 올리는 것, 그것이 입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 로 공정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고금리 국면에서는 금리의 작은 차이가 민생에 크게 작용합니다. 0.1%p, 0.01%p가 숫자로는 작아 보이지만 원리금 상환 구조에서는 매달 부담이 달라지 게 되어 있습니다. 부채가 큰 차주일수록, 서민일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 다. 은행권이 우대금리로 조정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대금리 에 또 다른 차별과 또 다른 특혜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대금리는 은행의 재량이 아주 큰 영역입니다. 소비자는 언제,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우대를 받는지 명확하 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금리 산정의 기본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지 혜택을 베풀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지 혜택을 베풀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이 지향하는 것은 투명성입니다. 공정성입니다. 은행의 수익구조를 공격하라는 것이 아 닙니다. 은행은 위험을 감당하고 자본을 투입해 대출을 공급합니다. 그 대가로 적정한 마진을 49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진은 위험과 서비스의 대가여야 합니다. 대출과 무관한 예금보험비용, 지급준비금 그리고 서민 은행과 같은 출연금 이런 법정비용들이 대출자에 게 전가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은 바로 이 공정성의 토대를 법으로 다지는 일입니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출금리 산정 시에 반영해서는 안 되는 항목에 교육세를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다만 현실을 고려하여 기존에 은행들이 부담하고 있는 교육세 전체가 아니라 이번 교육세율 인상으로 추가되는 초과분에 한해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은행들과 협의하에서 이러한 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타 의 단위들과 협의를 안 했다고 하는데 야당과도 협의했고 업계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적 어도 인상분만큼은 차주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둘째, 준수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내부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 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하여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 내부 통제의 기본입니다. 내부 통제가 약하면 어떤 제도도 현장에서 무너지고 무력화되 기 마련입니다. 셋째, 과도한 형벌 규정은 아예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통제에 집중했 습니다. 앞서 강명구 의원께서 마치 형벌 규정이 사라진 것…… 아직까지 형벌 규정이 남은 법안처럼 설명한 것이 다소 아쉽습니다. 그러한 우려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규정을 아예 삭제해 버렸습니다. 즉 이 법은 징벌을 강화하려는 법이 아니라 규범을 실효화하는 법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과도한 규제 프레임은 법안의 사실관계를 조금만 따져 보면 설 자리 가 없습니다. 인상된 교육세를 금리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막고 준수 여부를 정기 점검하 게 하며 형벌은 빼고 내부 통제로 관리하자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제도 정비입니다. 이게 어떻게 시장을 무너뜨리는 규제입니까?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최소한 의 규칙 아닙니까? 은행들의 자율적인 금리 산정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 최소한의 규 범을 법에 명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최근 통과된 교육세법 개정안을 보완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회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1조 원 초과 구간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인 상하는 정부안을 의결했습니다. 1조 원 초과 구간입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규모가 큰 금융·보험업자가 교육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목적에 부 합하는 사회적 공공재에 더 기여하라는 취지, 즉 담세력에 따른 조치입니다. 국민 여러 분, 담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말합니다. 한 개인이 나 법인이 소득, 재산, 소비여력 등 다양한 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힘을 담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담세력에 따라서 충분히 담세력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 교육세율을 인상했던 것입니다. 조세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과 효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 이 교육세는 목적세입니다. 교육세를 자꾸 간접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바 로 업계입니다. 왜냐하면 간접세로 교육세를 규정해야 그 간접세를 대출이자에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세는, 목적세는 그렇게 전가할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 목 적에만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91 교육 인적자본은 한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만드는 공공재에 가깝습니다. 금융은 그 성 장의 과실 위에서 영업합니다. 금융이 교육의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리는 산업 중의 하나 라는 점을 우리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담세력의 관점에서도 봐야 합니다. 교육세 인상은 모든 금융회사 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조 원,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구간에 대해서만 적 용됩니다. 규모가 큰 만큼 충격 흡수 능력도 상대적으로 큰 곳에 더 부담을 지우는 방식 입니다. 셋째, 핵심은 조세의 전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세 인상분이 금리로 전가될 경우 차주 1인당 연간 2만 원 안팎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 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교육을 위한 세금이 차주의 이자 부담으로 전가되면 그것은 교육세가 아니라 대출세가 되는 것입니다. 대출이자 전가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래서 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세법을 국회가 통과시키자마자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엄포를 놓는 순간 국민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는 것입니까? 은행이 냅니까, 국민이 냅니까?’. 조세의 정의는 누가 부담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국회가 은행에 부과한 세금을 은행이 소비자의 가격에 얹혀 버린다면 조세정책의 목적은 무너집니다. 국회가 은행에 부과한 세금을 은행이 소비자의 가격에, 이자에 얹혀 버린다고 한다면 조세정책의 목적 은 무너지게 됩니다. 세금이 오르면 금리를 올리겠다는 식의 태도는 사회적 책임을 지는 금융기관의 자세가 아닙니다. 1997년 IMF 사태가 왔을 때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수년간 168조 원의 국민 세금으 로 은행의 파산을 막았습니다. 은행의 구조조정을 지원했고 은행 직원들의 월급을 보장 했습니다. 168조 원입니다. 이 대출이자 전가로 연 2조 원 정도 은행이 더 부담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170조 원에 가까운 돈을 은행이 살기 위해서, 은행 직원이 살기 위해서 세금으로 국민들이 부담했다고 한다면 2조 원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지 못합니까? 80 년, 90년을 은행이 갚아야 할 돈입니다. 조세는 국가가 정한 공적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소비자에게 떠넘기겠다라고 하는 선 언은 시장의 책임 있는 주체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은행은 공공성과 시장성을 함께 가진 산업입니다. 그래서 IMF 때 은행의 위기가 있을 때 국민 세금으로 168조 원을 국 민이 대신 갚아 가며 은행을 살린 것입니다. 공공의 규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어려 운 시기에는 상생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금리 통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지금은 금리 통 제가 아니라 금리 해설, 금리 설명입니다. 금리 정상화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 명되는 금리, 그 금리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설명 가능한 금리는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신뢰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꼼수를 부려서 대출이자를 갚는 차주가 모르 는 끼워 넣기식 이자 전가 행위,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법정 비용을 전가하지 말아야 하 고 은행이 수익으로 스스로 부담해야 될 그러한 이자를 차주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출금리는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핵심 가격입니다. 그런데 대출금리는 일반 상품 가 49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격과 달리 소비자가 구성 요소를 알기 어렵습니다. 정보 비대칭이 너무 너무나도 큽니다. 은행이 이 정도가 원가라고 말하면 차주는 그 계산 과정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서 금융에는 다른 산업보다 높은 수준의 설명 가능성과 내부 통제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가산금리는 물론 위험을 반영해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높아지고 담보가 좋아지 면 낮아져야 합니다. 경기와 산업 리스크가 커지면 일정 부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것 이 시장의 가격 신호입니다. 하지만 가산금리의 이러한 위험, 신용등급, 담보, 경기·산업 리스크, 인플레이션, 성장 이거 외에 대출과 무관한 비용이 섞여 버리면 가격 신호가 왜 곡됩니다. 차주의 위험이 줄어도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은행의 제도 비용에 따라 소비자 의 금리가 좌우되는 아주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위험 가격이 아니라, 위험 리스크에 따른 금리 산정이 아니라 비용 전가입니다. 시장 경제를 지키려면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법안이 오히려 건전한 시장 경제를 완성하 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은행은 국가의 인허가를 통해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영 업하는 제도적인 혜택을 입은 산업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듯 이러한 독점적 지위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산정이라고 하는 시장의 의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 소비자 간에 기울어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서 금융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최소한의 룰입니다. 또한 통화정책의 효과가 실물경제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곳이 가계의 현금 흐름입니다. 차주의 재무상태의 악화가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축소로 이어지 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비용 전가는 반드시 차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은행권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논의를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논의가 은행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생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금리의 고통은 제2금융권에서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 캐피털 등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은 더욱더 상대적으로 취약한 차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비용 전가의 문제는 이들 제2금융권에서도 확인됩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상위 10개 저축은행이 2020 년부터 25년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대출금리에 반영한 법적 비용이 9631억 원에 달합 니다. 그중 예금보험료가 7313억, 무려 예금보험료 비중이 7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했습니다. 지급준비금 948억 원, 교육세 938억 원도 뒤를 이었습니다. 은행권은 2023년 감사원 지적 이후 업권 대출 모범규준을 통해서라도 예금보험료와 지 급준비금을 금리에 반영하지 않도록 정비해 왔습니다. 반면 저축은행은 모범규준조차도 예외로 남아 있었고 그 결과 취약차주에게 비용이 더 쉽게 전가되는 구조가 유지됐습니 다. 물론 저축은행 업권의 현실도 함께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축은행은 예금보험 료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과거 구조조정의 비용을 업권 전체가 분담해 온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적용할 때에는 단번에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러나 원칙은 같습니다. 대출과 무관한 비용을 취약차주에게 먼저 전가하는 구조는 반드 시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2금융권은 중금리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93 취약한 차주에게 이 가산금리가 더해지게 되면 정말 더 큰 고통을 안길 수밖에 없는 것 이거든요. 오늘 은행법 개정은 그 출발점입니다. 은행권에서 원칙을 법으로 세우고 그다음으로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에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확장해 가야 합니다. 민생금융의 공정한 가격체계를 만들기 위한 길을 국회가 함께 열어 가야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하신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반대 논리를 차분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은행의 비용 부담이 커져서 대출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 나 이번 개정안이 금지하는 것은 대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의 전가입니다. 위험에 따른 가격 책정, 즉 리스크 기반 프라이싱(pricing)은 그대로 가능합니다. 은행이 자본을 더 쌓아야 하거나 신용위험이 더 커져서 대손 비용이 늘거나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그에 따른 합리적 금리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금 기능을 위한 비용, 목적세 인상분 같은 외생적인 비용을 대출자에게 자동으로 얹혀 버리는 관행을 막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급준비금이나 예금보험비용은 스스로 모범규준을 만 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법으로 규범화하고 거기에 이제 목적세 같은 것들을 얹어서 추가적으로 더 전가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부담입니까? 신용 공급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아니라 왜곡된 가격 신호를 바로잡는 조치인 것입니다. 둘째, 은행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금융은 완전한 자율 시장이 아 닙니다. 예금자 보호, 지급결제 안정, 시스템 리스크 관리 이 모든 것이 공공성 위에서 영업합니다. 은행은 인허가 산업입니다. 공적 안전망의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은행업의 자율성은 언제나 공공성과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공공적인 비용을 대출자에게, 차주에 게 떠넘기는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오히려 공공성과 자율성을 함께 지키는 일입니다. IMF 이후에 또 여러 금융 리스크 때 국가가, 국민이 세금을 통해서 수백조 원의 비용을 대신 갚아 주고 월급 주고 보증해 준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이미 모범규준으로 개선되고 있으니 법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말씀드 렸듯이 자율규범은 언제든 후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마다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독의 강도에 따라 실효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이 있기 전까지 수년간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율규범만으로는 부족했기 때 문입니다. 법은 최소 기준을 세우고 규범의 지속성을 담보합니다. 다행히 감사원 지적이 윤석열 정부 때 있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22년도에 ‘은 행 빚잔치’라고 하는 제목의 타이틀로 엄청난 양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은행이 이렇게 대출이자 전가해서 그야말로 횡재를 얻어서 수십조 원의 이자수익을 냈는데 그 성과가 성과금으로, 고위 경영진의 수십억에 달하는 성과금으로, 퇴직금으로 쓰여진, 언론의 비 판이 수없이 쏟아져 가지고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던 것이거든요. 그 지적이 있고 나서 모범규준을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이미 법으로 규범한 것이 은 행법에 지금 들어가 있고, 두 가지나. 여기에 목적세인 교육세도 전가하지 말아라, 그것 도 초과분만 전가하지 말아라, 형벌로는 규정하지 않겠다,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겠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넷째, 교육세 인상은 부당하니 전가를 막는 법도 부당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교육 세 인상에 대한 찬반은 별개의 정책 토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이 통과됐습니 49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다. 이제 그 세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국회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금융권에 부담을 요청했는데, 금융권의 그 이자수익으로 내라는 것인데 그 부담이 다시 대출자에게 가산금리로 전가되면 이 목적 교육세는 어떻게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 까? 다시 국민에게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법 개정은 세법 개정과 함께 가 야 합니다. 이제 세법이 개정됐으니 은행법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개정안 을 낸 것입니다. 다섯째, 이 법은 결국 소비자 혜택을 줄일 것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은행이 비용을 이유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은 다시 말해 비용을 어딘가로 전가하겠다 는 뜻입니다. 그러나 공적 목적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은행은 충분히 경영 혁신과 비용 효율화, 과도한 마케팅 경쟁의 재조정을 통해 흡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혜택 은 은행의 선의가 아니라 시장경쟁과 규범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 경쟁이 건강 하게 작동하려면 금리의 기본원칙이 먼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전 가되는 이자 규모가 한 2조 원입니다.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지요. 며칠 전에, 어떤 가장이 은행 빚을 냈었고 또 여러 가지 주식 투자나 이런 것을 굴리 다가 전 재산을 탕진한 모양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게 참으로…… 여하튼 투신자살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하튼 조 금이라도 그러한 부담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하는 것이 굉장 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은행법을 민생법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법이 겨냥하는 것은 금 융위의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국민이 매달 내는 이자 고지서 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가 계대출을 갚는 분들, 전세자금을 갚는 청년들, 장사자금 대출을 갚는 자영업자들, 운영자 금 대출을 갚는 중소기업들이 바로 이해관계자입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말은 비슷합니다. 매출이 줄어도 이자는 그대로다, 담보를 더 넣었는 데도 금리가 잘 안 내려간다, 우대금리는 조건이 너무 복잡해서 결국 우대금리를 못 받 는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국민은 금융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22년·23년도에 서민은행 출연금을 내라고 그랬더니만 어떤 은행에서 그 서민은행 출연 금을 이자 전가금에서 내지도 않았고, 그것도 냈겠지만 고객들의 휴면예금 거기서 서민 은행 출연금을 냈어요. 휴면예금은 주인이 있는 돈입니다. 그것을 털어서 서민은행 출연 금을 냈어요. 이건 완전히 도둑질한 것이지요. 대출이자 전가금에서 내는 것도 모자라 휴 면예금을 털어 가지고 은행들이…… 금융의 신뢰는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시장의 거래비용이 올 라갑니다. 불완전판매가 발생합니다. 분쟁, 소송, 규제 강화 요구가 늘고 결국 금융산업의 장기 경쟁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은행법 개정은 금융산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상적인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입니다. 규제의 관점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가격 규제가 아닙니다. 금리 수준을 국가가 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야 하는가라고 하는 행위 기준, 즉 행위 규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전가되지 말아야 할 것을 전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제인 것입니다.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룰입니다. 이런 룰이 있어야 시장이 더 자유롭고 더 예측 가능해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95 집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또 이 법은 감독당국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은 감독대로 시장은 시 장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감사원 지적 이후에 국민이 체감하는 불신 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국회는 제도적 장치를 보강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그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는 국회의 역할이고 민주주의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입니다. 제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서부터 지금까지 꼬박 밤을 샜고요. 그런데 야당 의원들 측에서 필리버스터 개정안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셨 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제대로 하기 법 이것도 심사를 제가 운영위원회 소위 위원으로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당은 이 개정안이 ‘국힘, 야당 입틀막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비판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필버 제대로 하 기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필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법이 아닙니다. 필버는 어떤 경우에도 24시간 후에 종결 투표를 통해서 종결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필버를 신청한 반대자가 그 책임을 다해서 의사정족수인 5분의 1 규정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에 있어서는 필버 중단을 선언하고, 바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24시간 후에 필버 종결 투표 이후에 표결하라는 것입니다. 필버는 무력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필버는 야당도 아무 야당이 필버를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100석 이상의 야당만 필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명 이상이 서명을 해야 해당 법안 하나하 나에 필버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주 소수 야당은 아예 필버 자체를 신청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필버 법안을 심사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 원님께서 어제 이 필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신동욱 의원님이 저런 법안을 내셨 더라고요, 필버법으로. 반대토론에 대해서만 무제한토론을 허용하고 의제 외의 사항에 대 해서는 토론을 금지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해서만 필버를 허용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국힘만 필버를 허용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찬성토론도 못 하게 만들어 놨습니 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찬성하면 아예 필버 토론을 못 하게끔 그런 법안을 냈습니다. 의제 외의 토론도 허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국힘 신동욱 의원이 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의제 외의 토론을 마음껏 하셨습니다. 오늘 나온 야당의 의원님들도 이헌승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의제 외의 토론을 거의 50 대 50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자당 의원 반대토론만 필버를 허용하는 법을 내고 의제 외 의 토론을 또 금하는 법을 냈고, 그런데 자당 의원이 낸 법에 필버를 신청하고 또 반대 토론이 아닌 필버를 신청하면서 찬성을 하는 이 코미디 같은 지금의 필버 현장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잠시 말을 보탰습니다. 잠시 의제 밖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국민은 지금 국회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법안을 49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통해 국회가 국민 편에 서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가계신용 1968조 원이라고 하는 숫자 뒤에는 매일 상환일을 걱정하는 수많은 가 정의 밤과 한숨이 있습니다. 국회는 그 밤을 조금이라도 덜 어둡게, 덜 숨막히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은행은 민간기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민경제의 혈맥이라 불리는 공공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혈맥이 비용이라는 노폐물을 약한 조직으로 먼저 밀어내고 전가시킨다고 한다면 결국 몸 전체가 멍들고 병들게 됩니다. 오늘의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처방입니다. 지금 이 필리버스터가 막고 있는 것은 법안이 아니라 국민 의 숨통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편에서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제한토론이 무제한 국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제 이 무제한토론을 끝내고 민생법안 을 처리해 나갑시다. 이 한두 명 앉아 있는, 한 명이 얘기하는 자리를 위해서 국회 직원 300명 이상이 밤을 새야 하고…… 이러지 맙시다. 민생의 숨통을 함께 틔워 나갔으면 좋 겠습니다.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柳榮夏) (07시19분)
다음은 유영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유영하 의원입니다. 평소 같은 정무위에서 활동하시는 허영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텅 빈 의석에서 어쩌면 누구도 듣지 않을 발언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 저도 착잡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 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고 협의와 합의의 전 당이면 과연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렇게 입법 활동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 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평소 같은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민병덕 의원님과 그리고 강준현 의원님이 발의하고 수 정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개인적으로는 그 리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숙고 없 이 통과시키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보완하 거나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물론 저는 단순히 은행법의 반대토론을 하러 나온 것만은 아닙니다.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와 악법의 강행 처리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야당의 몸부림이기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어른의 눈을 찌를 손가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힘자랑이 지나치면 결국 그 힘에 자기도 다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97 선조들은 넘치는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더 좋다고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그런 가 르침은 시대를 넘어 오늘까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를 인정 하지 않고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하려고 하는 패권주의는 끝내 망한다는 것은 지난 역사가 국민들에게 증명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은행이 너무 많이 벌었으니 조금만 벌게 하면 된다, 서민에게 좋은 일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타당한 말일 수 있 습니다. 하지만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 습니까? 은행권 일각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출 규모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실현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허영 의원님 말씀처럼 금융은 혈관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혈관을 억지로 틀어막으면 먼저 막히고 터지는 곳은 가장 약 한 부위일 것입니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돼서 혈관을 억지로 틀어막는다 면 힘 없고, 빽 있는 대기업이 아니라 신용이 약하거나 소액대출이 필요한 청년, 서민, 영세 자영업자가 그 피해를 오롯이 볼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 지 못하는 국민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행도 피해를 보고 국민도 피해를 본다면 과연 이 개정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런 중차대한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은 여야의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 하며 패스트트랙을 타고 본회의까지 올라왔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논의조차 못 했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야당을 패싱했습니다. 국회 속기록을 살펴보니 우리 당 김재섭 의원이 법사위에서 ‘정무위 안건 3개에 대해 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특히 은행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정 출연금이나 보험료 같은 것들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면 사실상 정말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은행권이 대출을 줄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금융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은행법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한 바 있지만 일방적으로 여당은 통과를 시켜 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을 자율주행차에 실어 야당과 협의조차 없이 패스트트랙에 달 리게 했습니다. 이는 자율자동차의 브레이크마저 뜯어내며 앞만 보고 질주하게 만든 것 과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지난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에 걸쳐 당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의제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노 력을 하겠지만 가끔 차선을 넘을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삼권분립을 처음 정립한 사람은 몽테스키외입니다. 몽테스키 외는 300여 년 전에 동일한 인간, 동일한 집단에 두 가지 권력이 결합했을 때 시민의 자 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 권력을 모두 가지면 모두 망치게 된다고 예언을 한 바 있습니 다. 사익이 공익으로 포장될 때 공화정은 전제정으로 변질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몽 49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테스키외의 이런 예언이 불길하게도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되지 않나 하는 두려움은 저뿐 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서로 다른 생각 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공존하는 것은 민주 공화정의 당연한 요체라고 생각 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를 힘으로 억압하고 배제한다면 이는 공화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는 많은 국민으로부터 상생을 하지 않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 로에 대해 타도와 청산의 대상으로 여긴다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 을망정 여야가 공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본회의장에서 저와 생각이 다른 분이 발언할 때 샤우팅으로 그 발 언을 제한하려 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다른 생각이라도 들을 수 있다고 생 각했기 때문이고 이에 대한 반박은 제가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동료 위원의 발언 도중 끼어들거나 소리를 질러 본 적도 없습니다. 돌아보면 참기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 나름대로 삭이는 방법을 찾아 참 으려고 노력했고 급기야는 고릴라를 그리다가 검색어 상위 순번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국회의 패스트트랙은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을 처 리하는 빠른 길이 아니라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쥔 리모컨 하나로 움직이는 그들만의 트 랙으로 전락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 열차는 오늘은 서민을 치고 내일은 사법부를 칠 것이고 다음날에 는 표현의 자유를 치게 될 것입니다. 급기야는 우리가 지키고 보듬고 살아가는 이 대한 민국을 파괴하는 파국 열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서 원 하는 결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생으로 포장된 법안 하나를 반대하기 위해서만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 다. 민생을 핑계 삼아 야당을 핍박하는 여당, 협의와 합의는 온데간데없고 의석수로 밀어 붙이는 여당의 폭주를 막고자 함이 제가 이 자리에 선 더 큰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무제한토론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주주의는 선의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민 주주의는 절차로 지켜 주고 절차는 토론으로 지켜 주고 토론은 지금 저의 필리버스터로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는 것입 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민주당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타는 목마름으로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의 조종은 항상 절차 생략이라는 작은 북으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 니다. ‘정권을 잡으니까 깡그리 무시해도 된다는 식은 조폭보다 못한 짓이다. 관례상 무제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헛소리다. 국회법 제106조제2항에는 안건은 다른 규정 에도 불구하고 실시해야 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의장은 관례를 이유로 무시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아마 여기 계신 동료 여러분들도 이러한 말에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499 저 역시 많은 부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내용은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께서 2013년 11월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일 때 공식 회의 석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강창희 국회의장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요구에 대해 관례를 이유 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당시 우원식 최고위원을 포함해 민주당 지도부는 극 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빌미 로 야당과 국회법을 무시한 철면피한 폭거다. 오늘부터 의사일정을 중단한다. 국민에게 송구한 줄 알면서도 참담한 심정으로 이 길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일당 독주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는 없다’, 당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입니다. ‘강 의장이 어제 19대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불명예스러운 최초의 날치기 기록을 가지게 됐다. 의장이 새누리당을 도와 날치기 조력자가 됐다. 의장의 법적 위반은 심각하다. 의원들의 투표권을 방해했다. 또 하나, 필리버스터를 거부했다. 이건 분명하게 의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이다’, 당시 신경민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했던 발언을 인용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소 과격하고 거친 표현이 있더라도 당시 민주당 의원님들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니까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 니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단지 퍼즐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법이 입법 독주, 사 법 장악, 방송 장악, 특검 남발, 통일교 게이트 은폐·축소 등의 다른 조각들과 맞춰지면 결국 대한민국 권력 장악의 퍼즐이 완성될 것입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그리 강행 처리하 려고 하시면서 왜 통일교 게이트는 소극적이십니까? 저는 은행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지의 반만 있어도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을 발 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본인의 결백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 이재명 정부의 현직 장관과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진술을 받았음에도 4개월가량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사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 이 사안을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장관은 개인적으로 제가 존 경하고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첫 번째 낙마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열루설이 거론되고 있는 나머지 장관급 인사들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부의 주요직에 있 으면서 수사를 받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없으면 다시 복귀하셔도 됩니다.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이 아니 고는 국수본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은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고 여당 인사에 대해 은폐·축소한 의혹에 대해서, 민중기 특 검에 대해서 반드시 특검이 실시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몇 회에 걸쳐서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2차로 종합특검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정치 보복의 만능열쇠가 아 닙니다.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예외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권 아래에서 특검은 정권의 불리함은 덮고 정권이 필요하면 열고 또 여는 무한리필 이 벤트 특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토론하려는 은행법 개정안 역시 이런 정치·사법 권력남용의 연장선에서 봐 야 합니다. 민생을 내세운 입법 독주에 야당이 침묵한다면 그것은 동조이고 방조라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위 해 그리고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허락한 시간까지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국민께 고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 앞서 우리 국민의힘 동료 의원분들께서 조목조목 의견을 피력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중언부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적 문제점과 이어서 내용상의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덕 의원님께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수익자부담 원칙을 위배한 채 은행 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회수할 목적으로 마련된 법안입 니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30일 발의돼 2025년 2월 18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에 직접 회부됐고 2월 20일 소위원회의 심사에 상정됐으나 순번에 밀려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던 법안입니다. 먼저 의제로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께서 작년 필리버스터 당시 좋아하 시는 시를 낭송한 후에 의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의장님처럼 문학적 소양이 깊지 못해 시를 낭송하지 못하지만 30년을 법조인으로 걸어오면서 가장 가슴 아 프고 평생 잊을 수 없는 1건의 변호인 의견서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의견서는 지난 2017년 10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지난 10월 13일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SK·롯데 그룹 관련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 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대하여 SK그룹에 대한 제삼자 뇌물 요구 혐의 사실은 소명이 되었고 피고인이 이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 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에 기재했 던 롯데에 대한 범죄사실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애초에 영장 청구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본 변호인들은 검찰이 주장한 SK그룹 관련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는 첫째,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고 둘째, 본 법정에서 이미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김창근, 김형태, 이형희, 박 영춘 등의 임직원들과 K스포츠재단의 정현식 사무총장, 박헌영 과장 등이 이와 관련된 증언을 하였고 나아가 김창근과 박헌영의 수첩 및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뿐만 아니라 SNS상의 메시지 등이 모두 증거로 제출되어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마쳐졌기 때문에 SK그룹과 관련된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심리가 사실상 종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셋째, 나아가 피고인이 이 공소사실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01 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처음 이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할 당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SK와 관련된 증거 중 어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피고인이 인멸할 증거는 어 디에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혹여 피고인이 석방된 후 안종범 피고 인 등 아직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증인들을 회유하여 기존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른 사 건에 있어서의 관련 증언들을 번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 로 이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참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변호인들은 길지 않은 법조인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인 신구속에 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재판 진행의 편의성보다 피고인의 인권 보 호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더 상위의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배워 왔습니다. 피고인은 그동안 견디기 힘든 모멸감을 극한의 인내로 참아 왔으며 심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 4회 공판기일을 견뎌 왔습니다. 본 변호인들도 혼신의 힘을 다해 유례없이 방대한 본 사건의 기록을 다뤄 왔습니다. 비록 변호인들 개인적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건이지만 본 사건이 지니는 역사적인 중요성과 소명의식에 변호인들은 본 재판에 성실 하게 임해 왔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였고 법 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리라고 본 재판부를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저희 변호인들은 더 이상 본 재판부에서 진행할 향후 재판절차에 관여해야 할 어떠한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을 위 한 앞으로의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오늘 모두 사임하기 로 하였습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거나 형해화되어 광장의 광기와 패권적인 정치권력의 압력으로 형식 적인 법치주의가 부활하면 우리나라의 인권의 역사는 후퇴할 것이고 야만의 시대가 되살 아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재판부에서는 진정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희 변호인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고름을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허 허롭고 살기 가득 찬 이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납니다. 오늘 저희들의 이런 결정 에 대해 무책임하고 꼼수를 부린다는 비난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모든 비난 은 저희들이 감당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역사를 관장하는 신이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신은 지난 2017년 10월 13일 본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기록되고 후세가 이를 평가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할 때 이번 피고인 에 대한 본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사법 역사상 치욕적인 흑역사의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혹여 저의 날 선 말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 신 분이 계시면 열정이 지나쳐 절제가 부족했다라고 넉넉히 헤아려 주시길 감히 바라면 서 변호인의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50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의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은행법 개정안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2월 20일 제1소위원회 심사에 상정됐지만 이 은행법 개정안은 순번에 밀려서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해당 법안은 2025년 4월 17일 국회 법 제85조의2제1항, 즉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 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 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 정에 따라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신속처리안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개최된 본 회의에서 해당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가결되어 국회법 85조의2제2항 ‘신속처리 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 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라는 규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위의 심사기간은 2025년 10월 13일까지로 설정됐고 소관위인 정무위원회 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국회법 85조의2 제4항 ‘위원회(법제사법위 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 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 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 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2025년 10월 14 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로 간주되었고 지난 12월 3일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 되지 못한 채 원안으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둘째, 교육세 안건 수정 반영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상임위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법안에 대 하여 본회의 단계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교육세 조항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준현 의원께서 수정 제출한 수정안의 교육세 조항은 패스트 트랙 지정 당시 원안에 없던 내용입니다. 잠시 민병덕 의원이 2024년 12월 30일 발의한 원안의 법안 취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 대출이자에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 비용에 해당되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 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수 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23년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 준을 개정하였으나 일부 사항만 개선된 은행권 자율규제라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까지도 은행은 보증부 대출을 위한 각종 법정출연금을 보증과 관련이 없는 물적담보 및 신용기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03 반 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이에 은행이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 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 하려는 것이다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내용은 은행이 대출 관련 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 정으로 구체적으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만을 명시하고 있습니 다. 이 법안 어디에도 교육세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원안 전체를 살펴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세’, ‘세율’, ‘조세부담’ 등 세금과 관 련된 어떠한 문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특정 항목들에 대해 금융소비자 에게 그 부담을 지우고 있어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95조제5항에 따르면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의 취 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 의 수정동의로 제출된 수정안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되 입법 과정의 효율성을 고려해 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 는 것입니다. 소관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 과정에 있는 법률개정안이라도 그 형식이나 내용에서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모순된 점, 잘못된 점이 발견될 경우 본회의 단 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안의 제출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 과정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와 출연금을 명시하고 있는 원안과 달리 새롭게 교육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그 목적이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 성을 제고하려는 것에 비록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 던 항목이 추가되는 것으로서 본회의 수정안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상임위의 제대로 된 심사를 거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세의 내용을 추가하려면 정무위원회의 충실한 법안 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 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상임위 심사권과 전문성의 형해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의안 심의에 관한 국회 운영의 원리로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거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내용대로 가부 표결만 하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심사는 법률 제정 등 국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도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의원의 수정동의로 제출한 수정안은 위원회의 심사가 생 략된 채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가결되어 국회의 최종 의사 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일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 수정안의 제출이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소관 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는 국회 법상의 입법 심의 구조는 저는 형해화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안에 대한 집중적인 심사와 토론 또는 필요한 경우 거쳐야 할 전 50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그리고 법적 체계 및 자구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 결국 졸속 입법의 폐해를 불러오게 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수정동의를 통해 발의되는 수 정안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은행법 개정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의 심사권과 전문성이 철저히 무시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회는 전통적으로 상임위 중심주의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 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안은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본회의에 서는 심사 결과에 대한 최종 표결만 하는 것이 그동안 국회가 쌓아 온 원칙이고 관례였 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의원들이 법안을 꼼꼼하게 검토 하고 잘못된 부분을 걸러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 입법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최 소한의 장치가 바로 상임위의 심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본회의 표결 직전에 교육세도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한 다는 조항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던 것입니다. 이 조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법안 원문에도 없던 내용이 마치 숨겨진 보너 스 조항처럼 막판에 추가된 것입니다. 상임위 토론은커녕 소위원회 검토도 거치지 않았 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한 줄도 없습니다. 날것의 조항이 본회의에 그냥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전문성은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임위의 법안심사 과정에 서 해당 분야에 관심과 식견이 있는 위원들이 모여 있고 필요하면 전문가 공청회도 열고 정부 부처와 치열하게 토론도 하면서 법안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서 입법의 품질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가산금리 산정을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제 한하는 것으로 관치금융의 측면에서 상임위의 충분한 논의가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생각 합니다. 상임위에서 교육세를 가산금리에서 제외하면 재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형평성 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따졌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런 검토도 없이 그냥 쪽수의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여당이 마 음만 먹으면 상임위 논의 없이 뒷문으로 슬쩍 조항 하나 끼워 놓고 법을 바꿀 수 있다면 애초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럴 필요 가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혹여 이렇게 변명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표결로 결정되니까 문제없는 거 아니냐?’ 그러나 표결 이전에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납득할 만큼 충분한 논의와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 다음에 표결이 있어야 그 정당성이 확 보되는 것입니다. 숫자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끼워 넣기 형식으로 수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국회가 스스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번 교육세 끼워 넣기 사태는 비단 이 한 건의 법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렇게 소관 상임위원회를 패싱하고 본회의 직전에 뭐든 집어넣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계속 남기면 국회 법안심사 시스템의 신뢰는 결국 하락할 수밖에 없고 국민으로부터 신 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05 여야가 상임위에서 머리를 싸매며 조율하고 토론하는 대신에 의석의 과반 이상의 정당 이 막판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집어넣는 악습이 반복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 까? 국회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은 사라질 것입니다. 입법 과정은 밀실 흥정과 기 습 수정안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신뢰를 저버 리는 행동을 버젓이 자행하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신뢰해 달라고 믿어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입법 독주라는 비판은 더 이상 자초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멈춰 주시 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리해 보면 이번 은행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절차는 상임위원회 존재 의미을 심각 하게 훼손했습니다. 법안심사에 들려야 할 시간과 숙고를 깡그리 무시했고 국회의 전문 성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국회의 다수석을 장악한 다수파라고 해서 입법 절차마저 자 기들 마음대로 주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수가 항상 정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의 횡포를 견제하고 숙의민 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입법은 속도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졸속이 자랑일 수 없습니다. 입법은 여야의 숙고의 결과여야 합니다. 상임위원회를 들러리 세우고 본회의에서 숫자로 누르는 지금의 방식은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국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는 절차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고 밀실에서 몇 사람이 결정해 본회의에서는 요식 절차로 통과시킨다면 국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전당이 아니라 다수당의 독주 무대일 뿐인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 니다. 더 이상 22대 국회가 이런 오명을 쓰지 않도록 저도 노력할 것이고 여기 계시는 여당 의원님 여러분들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로 교육세 끼워 넣기의 정치적 동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물론 저는 저의 의견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고 얼마든지 토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입니다. 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놓고 저희가 치열하게 토론하지 않았는지, 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각자의 얘기 만 해야 되는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토록 무리하게 교육세 조항을 법안에 슬그머니 끼워 넣으려 했는지 정치적 동기를 짚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계 십니다. 즉 은행권에 부과되는 교육세 인상분을 대출금리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국민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그럴 듯합니다. 하 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것은 정치적 책임 회피를 위한 면피용 입법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불과 얼마 전인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교육세법 개정 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 개정안에 따르면 연 영업이익 1조 원이 넘는 은 행, 보험사에 대해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두 배로 인상하는 내용을 그 개정안 은 담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 은행들이 내던 교육세를 두 배로 올리겠다는 것 50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이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납부한 교육세가 약 5000억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 법이 개정된 대로 공포가 돼서 시행된다면 그동안 약 5000억을 부담했던 은행권들은 추가로 5000억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 1조 원 안팎의 교육세를 내게 될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금을 올리면 은행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은 행 입장에서는 세금이 늘어난 만큼 손실이 발생하니까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충당하려 들 것입니다. 결국 교육세 인상분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 특히 대출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생각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러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교육세의 소비세적 성격상 대출금리, 보험료 등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특히 높은 금리 를 부담하는 차주일수록 인상분이 더 크게 증가되어 역진적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분 석한 바 있습니다. 세금 인상의 부담이 고금리 대출자일수록 더 많이 증가되는 역진적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 세금을 2배 올렸는데 만약에 그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오른다면 그 비난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마 민주당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스스로 국민에게 비난을 받을 상황이 크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세금을 올려 놓고 그 결과 국민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초래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택한 것이 본회의 단계에서 은행법 개정안에 슬그머니 교육세 인상분 은 금리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끼워 넣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는 은행이 부담하도 록 막겠다라고 생색을 내 놓고, 국민들 보기에 좋게 포장해 놓고 뒤로는 자신들이 올린 세금 때문에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면피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러한 땜질식 입법으로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저 는 매우 의문스럽다고 봅니다. 예산정책처의 경고대로 세금 부담을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정말로 그 비용 증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산정책처도 세부 담 증가를 제도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은행들이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에서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회수할 길은 얼마든지 남 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금융권 관계자들은 ‘비용이 늘면 직간접적으로 대출금 리 등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부담이 커지면 목 표 수익률을 높이는 등의 우회 방법이더라도 결국 증세분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것이라는 솔직한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우리는 법으로 막았으니 은행이 금리 못 올린다’며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는 데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에서는 금리가 직접 오르지 않더라도 다른 수수료 인상, 대출심사 강 화, 각종 금융상품의 가격 조정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은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 니다. 풍선효과처럼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듯이 시장은 어떻게든 부족해 진 부분을 메우려고 움직일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겉모습만 통제한다고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07 해서 경제 논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의 과도한 개입은 왜곡과 부작용만 낳을 뿐입니다. 한편 민주당이 애초에 이렇게 조세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한번 따져 보겠 습니다. 도대체 왜 정부가 금융권에까지 세금을 늘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아마 그 배경에는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는 무려 728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인 673조 원보다 무려 55조나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산 600조 시대를 맞이했다고 슈퍼 예산에 대한 경계가 언론을 통해서 나온 바 있었습니다. 이제 700조 원을 훌쩍 넘 어섰습니다. 나라 살림을 이렇게 급격히 불려 놓으니까 재정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국가 채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정을 통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 속도는 주요 선진국들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IMF의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몇 년간 한국의 부채비율 상승폭은 비교 대상국 중 가장 클 정도다, 이렇게 심각하게 보 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정부 곳간에 돈이 부족하니까 결국 세금을 올릴 수밖 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정세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시면 됩니 다. 그런데 그런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표적을 은행으로 돌려 마치 은행이 벌어서 더 내 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자 장사 그만두라고 은행을 질타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세금 장사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렇게 올린 세금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제서야 부랴 부랴 법안을 고쳐서 은행이 알아서 떠안으라는 식으로 끼워 넣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정책적 일관성이나 책임 있는 입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은 정직함 과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민주당의 이번 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를 보면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세금을 올리 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남 탓으로 돌리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중적 행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금융소비자 이자 경감이라는 그럴듯한 간판을 내걸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초래한 세금 폭탄의 후폭풍을 남몰래 차단해 보겠다는 그런 심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 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돌아오는 부메 랑은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국민의 이자 부담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이런 편법적인 땜질 입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당초 교육세 인상 의 효과를 정말 면밀하게 따져보고, 여기도 세제 전문가들이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재 정 전문가도 많으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따져본 다음에 그로 인 한 금리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것부터 저는 검토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당국이나 은행권과 충분히 협의해서 세금 인상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 인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취약차주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병행하는 50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그런 종합대책이 먼저 선제적으로 마련됐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다수 의석만을 앞세워서 세금 인상부터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부 작용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법으로 땜질하는 순서를 밟았던 것입니다. 이런 식의 졸속입 법이 계속해서 된다면 국민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입법에 대한 국민 신뢰 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은행법 개정안의 본회의 수정안에 교육세 조항을 끼워 넣 으려는 이 시도는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이 짙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빙자해서 자신들의 재정 운용 책임과 정책 실패로 인한 부담을 가리려는 행위일 것입니다. 정당이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세금도 마음대로 올리고 법으로 시장까지 통제하려 드는 것은 오만한 입법 폭주인 것입니다. 아마 국민께서도 이러한 정치적 꼼수 를 똑똑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셔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정공법으로 국민 앞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 니다. 꼼수와 힘자랑으로 일관하는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상임위 표결 처리와 패스트트랙 남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입법 독주 행태와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어떻게 국회를 운영하고 법안을 처리해 왔는지 하나씩 짚어 보도 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민주당의 법안 처리 방식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입 법 독재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수결에 따른 법안 절차를 채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수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회법 절차마저 변칙 적으로 악용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형식적인 심의에 그 문제의 기초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통과시킬 때 정상 적인 숙의와 토론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숫자의 힘으로 형식적인 상임위 심의만 거친 뒤 곧바로 표결 처리하는 방식을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실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주요 쟁점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토론조차 없이 날 치기통과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22대 국회 들어 올 9월 초까지 더불어민주당 주 도로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표결을 통해 처리된 건수가 무려 180건으로 나 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180건의 법안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는 것입 니다. 지난 18대 국회 44회, 19대 국회 10회, 20대 국회 7회, 21대 국회에서는 64회에 걸 쳐 각각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가 표결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 들어서서는 절반이 채 지나지 않은 기간 지난 18대부터 21대 국회 에서 진행된 상임위 법안 표결 횟수를 이미 넘어선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회 입법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 없이 다수결의 표결로 결과를 내 버리는 행태를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법안을 꼼꼼히 따져보고 의견 조율을 거 쳐서 합의에 이르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 으로 눌러 버리는 입법이 일상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절차도 남발하고 있습니다. 원래 패스트트랙은 여야 이견 이 큰 법안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09 원래 취지가 합의가 어려운 중요 법안을 적절한 시한 내에 표결하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 다. 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이를 야당 동의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제된 여러 법안들, 이를테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 안도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올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은행법 개정안 역시 상임위나 법안 소위 심의에서 한 차례 상정됐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야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한 숙의가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어쩌면 국회 법전에만 쓰여 있는 단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장악한 상임위원 회에서는 표결 처리로 쟁점 있는 법안을 강행 처리 하고 자신들이 상임위원장을 차지하 지 않고 있는 상임위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쉽게 통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지점들이 정치가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렸을 때 발생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회는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수의견도 존중하며 충 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의회의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역시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합리적 토론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저를 비롯 해 민주당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최근에 발생한 의장님의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셔서 조금 불편합니다마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도가 부활한 것은 바로 거대정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을 막기 위한 합 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수단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수결이 민주 주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입법 과정마저 일방 독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에서 필리버스터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민주당에서 보이시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 이러한 원칙이 참 무색합니다. 국회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소수당의 반대의견은 철저하게 묵살되고 있습니다. 법안심의 는 요식 절차로 전락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해도 다수 의석으로 표결 절차를 강제로 밟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야당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을 새 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쓸 수 있는 수단이 마지막 남은 것이 필리 버스터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는 이랑이 고랑 되고 고랑이 이랑 된다고 배웠습니다. 언제든지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서로가 조금만 역지사지해서 보면 오늘날과 같 은 이런 국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필리버스터 또한 민주당의 방해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 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장께서 당적을 버려야만 된다고 규정을 두는 이유는 정 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의장께서 제가 보기에는 노 골적으로 편파적인 진행을 왕왕 하신 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의장님께서 여러 말씀, 여러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 눈에 비친 의장님의 모습은 공정하다 고 느끼기에는 많은 부분이 저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51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의장님께서 61년 만에 필리버스터를 마이크 차단이라는 방식을 통해 차단했습니다. 민 주당의 입법독주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 씀드렸듯이 저희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대여당인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맞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합법적인 저항 수단이 필리버스터이고 지난 12월 9일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에 대해 나경원 의원이 첫 번째 필리버스터 연설자로 나섰던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해당 법안 자체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민주당이 8대 악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철회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간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어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때 의장께서는 나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시면서 의제와 관계없는 발 언을 하지 말라, 의제 내 발언을 하라고 수차례 경고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 비판을 이어가자 발언 개시 13분 만에 마이크 전원을 끄도록 지시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연히 저희 야당 측에서 의장님께서 마이크 끄신 데 대해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의장께서는 초유의 본회의 정회라 는 방법을 동원해 소수 정당인 국민의힘의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켰 습니다. 정회를 통한 필리버스터 정회는 우리 헌정사의 초유의 사건입니다. 국회의장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킨 것은 무려 61년 만입니다. 제가 어느 언론에서 본 칼럼에서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 필리버스터를 13분 만에 국회의장에 의해 발언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1년 전 대통령 윤석열의 친 위 쿠데타를 국민의 힘으로 막아 낸 나라에서, 그것도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가 계엄해 제 결의안을 가결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에 의해 헌정사상 61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는 것은 역사에 남을 사건이다’ 이렇게 차갑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1964년 4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께서 야당 의원이던 김대 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1960년 4월 20일 오후 2시 37분 대한민국 최초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당시 민주당 의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의 사일정 변경 동의 취지를 설명한다면서 ‘자유당은 그래도 정권 잡은 지 4~5년 뒤에나 해 먹었는데 5·16 혁명 이놈들은 정권 잡자마자 반년도 못 되어서 텅스텐을 수출하고 얻 은 달러를 먹지 않았소’, ‘박정희 대통령은 세칭 3억 불 중 선도금으로 1억 2000만 불을 일본으로부터 받아 왔다는 풍설의 진가를 밝히라’는 등등 오후 7시 56분 이효상 국회의 장이 산회를 선포할 때까지 5시간 19분간 종횡무진 발언을 하셨습니다. 결국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산시키는 목적을 이룸으로써 야 당으로서의 최후의 발악, 생존의 길이라는 필리버스터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한 바 있 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 습니다. 민주화 이후 국회의장께서는 필리버스터 발언자의 내용이 다소 주제에 벗어나더라도 관대한 해석을 하며 보장해 주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때도 당시 국회부의장은 간접적으로도 관련성이 있으면 의제 내 발언으로 폭넓게 인정한다면서 유연하게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제가 당시 속기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당시 사회를 맡았던 이석현 부의장께서 ‘김경 협 의원님, 잠깐 양해 바랍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님 말씀이 발언이 의제를 벗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당시 의석에서 ‘예’라는 답이 있었습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11 니다. 그러자 이석현 부의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설명 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법 102조에는 의제 외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의제 내이고 어떤 것이 의제 외인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그러한 규칙이나 법 조항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의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부분뿐만 아니라 의제와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의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규정에 없을 때는 선례를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선례를 보더 라도 1964년에 김대중 의원께서 낭산 김준연 의원 구속동의안을 표결하려고 할 때 필리 버스터 연설을 5시간 동안 하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다 속기록을 봤더니 실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에 관한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외환, 또 무역 할 때 하는 L/C, 심지어 고종황제 때 민비에 관한 얘기까지 다양하게 말씀하신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또 1969년에 3선 개헌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시에, 어느 의원이었지요? 신민당의 박한 상 의원께서 또 필리버스터 연설을 10시간 넘게 하셨습니다. 이때 속기록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다양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가 어떻다는 말씀도 하시고 심지어 동료 의원들이 졸기 때문에 잠을 깨울까 봐 큰소리를 못 하겠다는 농담도 하시고 이렇게 필리버스터 발언은 상당히 폭넓게 해 온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제에 직 결해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 경협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우리 의제와 다 연관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서, 말씀을 계속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물론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편파 운영을 하고 있 다고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필리버스터의 취지가 소수당의 저항권을 보장한다는 데 있으므로 의장은 최대 한 존중하는 게 그동안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올 정기국회 마지막 날 의장께서 이 불문율 을 깨고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차단한 초강수를 두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소수 정 당일 때 필리버스터를 적극 활용했던 전례를 봤을 때 다수당이 되자 태도를 돌변해 그 필리버스터를 틀어막는 모습은 위선적인 이중 행태로밖에 비칠 수 없습니다. 저는 의장 께서 의장으로서의 중립성에도 큰 흠집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의제와 전혀 동떨어진 전례가 있지만 이것은 조금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로 잠깐 넘어가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용상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의제 외 발언이라고 의장님께서 또 마이 크를 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의제 발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은행법 일부개정안은 은행의 대출금 리에 예금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항목은 전액 반영하지 못하 도록 규정하고 신용보증기금출연금 등은 50% 미만으로 대출금리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 러한 대출금리 산정 기준을 위반한 은행의 임원 등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신용보증제도의 수익자, 금융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51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논의할 사안입니다만 대출금리 산정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 부과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해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도 형벌체계 균형성 및 보충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해서 그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이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겉으로는 은행이 법정비용을 대출금리에 전가하지 못하게 하겠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겠다라는 그럴 듯한 포장을 두르고 있지만 그 내용을 하나씩 뜯어 보면 시장금리를 정치가 직접 통제하는 반시장 법안이며 관치금융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고 결국 취약차주에게 역풍을 가져올 법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 발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수정안을 포함해서 이번 개 정안은 반시장적이며 실효성은 의문이고 부작용이 분명한 법안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는 법률로 금리 산정식을 틀어쥘 일이 아니라 모범규준 개정과 감독 강화를 통한 자율규 제로 풀 문제인 것입니다. 먼저 이 법안이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었는지 차분히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8년도 금융감독원은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은행이 차주의 소득·담보 정보를 축소·누락하고 내부의 모범규준을 위반해 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산정했다, 그래서 약 1만 2000건에서 25억 상당의 이자를 부당하 게 더 받은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그 후 금감원은 부당으로 받은 이자를 환급하기 위한 환급 조치와 함께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금리 산정체계 개선, 금리 비교공 시 강화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19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공동 TF를 구성해서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방 안 및 후속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가산금리 산정내역의 세분화, 공시 확대, 금리인하요구권의 실질화, 금리 부당산정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등이었습니 다. 그 후 은행연합회는 2022년도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을 가산금리 법정비용 항목에서 빼는 자 율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개정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은 이미 가산금리에서 상당 부분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시장금리 등 다른 요인과 뒤섞여 기대만큼 크게 내 려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자율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예 법으로 금지하라 이런 요구가 이어졌던 것 입니다. 여기까지가 행정부와 은행권이 제도개선, 자율규제로 풀어 왔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 국회 차원의 그동안의 입법 경과를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번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민병덕 의원께서 발의한 1차 은행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가계부채 증가, 은행이자 급증, 법정출연금,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등을 대출금리에 전가하는 관행을 차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대출금리를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법에 명시하고 가산금리에서 교육세, 예금보험 료, 지급준비금, 각종 법정출연금을―신보, 기보, 지역신보를 다 포함합니다―전면 배제하 겠다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시행 5년 전 이내 대출계약분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미 받은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13 이자 중에 법정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은 상임위 계류 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2대 국회가 열리자 민병덕 의원은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발의합니다. 22대 국회에 서도 대출금리를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법에 명시하고 가산금리에서 예금보험료, 교육세, 법정출연금, 지급준비금 등을 빼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의 무를 그 규정에 넣었습니다. 이 안은 작년 6월 27일 정무위에 회부되었고 8월 26일 전체 회의에 상정된 후 소위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12월 2일 소위에 상정되었고 정무위 처리 결과 논쟁이 커지면서 결국 올해 2025년 4월 28일 자로 철회 처리된 바 있습니다. 대신 에 지금 논의하는 3차 조정안인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 은행법 개정안은 21대, 22대에서 제기되었던 우려점을 반영 한 조정안이라고 평가되기도 하지만 입법 방향은 앞서 발의되었다가 폐기되거나 철회된 법안과 거의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금리 속에 은행의 이자수익 이 증가하고 은행이 대출이자, 각종 법정출연금,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까지 포함해 그 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은행연합회에 2023년 개정된 대출금리 모 범규준에도 불구하고 보증부 출연금이 보증과 무관한 대출에까지 가산되는 등 수익자부 담원칙 예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 규정을 어기면 은행 임원 등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24년 12월 31일 소관 상 임위인 정무위에 회부되고 2025년 2월 18일 국회 정무위 제1차 법안소위에 상정을 했고 같은 해 4월 17일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박성준 의원을 비롯한 170인으로부터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제424회 국 회 제5차 본회의인 2025년 4월 17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되 어 국회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리고 소관위 심사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5년 10월 13일까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이 법안은 국회법 제85조의2제4항에 따라 2025년 10월 14일 법사위 회부로 간주 되었고 지난 12월 3일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 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2일 강준현 의원 등 36인이 이 은행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였고 이 수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 세를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대신에 이를 위반한 은 행을 벌칙으로 제재하는 대신 연 2회 이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즉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수정안은 교육세 전가 금 지 조항을 추가해 규제 범위를 넓히는 대신에 법사위 원안에 있던 형사처벌 조항을 빼는 방향으로 조정된 안입니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 하나하나가 시장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 다. 조문을 거칠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보험 료, 법정출연금, 교육세 등은 가산금리에 넣지 마라, 넣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라, 은행 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왜 국민에게 떠넘기느냐, 은행이 좀 더 부담해라라는 정서에 호 소하기 정말 쉬운 구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과 금리는 항상 양면이 있다는 51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용을 금리에 못 넣으면 은행은 다른 곳에서 이를 만회하려 고 합니다. 또는 아예 위험이 높은 대출을 줄여 버릴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금리 산정의 세부항목을 법률 조문으로 규정해 버리는 방식을 택했습니 다. 그 결과 은행의 경영 자율성, 리스크 관리, 상품 설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고 있습 니다. 글로벌이코노믹지는 이 법안을 두고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다, ‘반시장 입법 공포’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 은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을 또다시 올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의제와 전혀 동떨어진 발언을 이어 온 전례에 대 해서 설명을 드리다가 잠깐 멈춘 바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폄하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 씀드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잣대는 동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사의 잣대가 동일하지 않 으면 그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듯이 의장님께서 회의 진행하는 잣대가 한쪽에 기울어지면 그 역시 공정하다고 평가받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4년 7월 29일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시 추미 애 의원께서 필리버스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추미애 의원께서는 21시 46분에 필 리버스터를 시작하셔서 그다음 날인 00시 26분까지, 정확하게 2시간 40분 정도 필리버스 터를 진행하셨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부부가 함께 감 옥에 갈 수 있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채 해병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수사외압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한 방송·언론 장악, 권익위 등 국가기관의 사유화, 이 같은 모든 범죄와 거짓말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미애 의원의 말씀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제와 전혀 상 관이 없는 의제입니다. 나아가서 추 의원께서는 ‘도이치모터스 대표 권오수 그리고 블랙 펄인베스트 이종호, 대통령 부인 김건희로 이어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이종호 녹취록 을 통해 확인된 국정농단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 거 부는 대통령 부부와 주가조작 세력이 운명공동체이자 범죄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명확하 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시면서 ‘들어야 할 분들이 죄다 나가셨군요’라고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국정농단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설명하기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작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죽 공소장, 판결문을 읽고 계십니 다. 그 2시간 40분 동안, 제가 속기록을 갖고 있습니다만 추 의원께서 의제와 관계됐다고 발언하는 부분은 10분이 채 안 될 겁니다. 이 부분인데요. ‘EBS 문제는 방금 전에 젊은 여당 국회의원이 몇 번씩 반복했던 말처럼 EBS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EBS 프로그램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편성의 문제를 야당이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 다. 인사 문제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요한 갈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 그것 만이 문제는 아니다. 경제·정치 구조가 불평등하면, 공정하지 않다면 구조적 폭력을 만드 는 것이고 교묘하게 법률과 언론을 이용해서 불평등을 감추고 조장한다면 이것은 또한 문화적인 폭력으로 더욱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치를 가장해서 공정과 상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15 식을 무너뜨리고, 부패를 감추고 부패한 기회주의자를 중용하고 보상을 하고 아부꾼을 가까이 두고, 이를 고발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바이든-날리면 안 따라 한다고 방송 사를 징계하고 출입처를 막고 전용기를 태우지 않는 겁박을 하는 이 문화적인 폭력 사태 야말로 이 사회가 병이 들어도 한참 든 것입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쉽게 풀어 보았습니다. 워낙 스토 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라 고 하시면서 장장 2시간에 걸쳐서 판결문을 읽으시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되면 마지막까지 하지만,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 다. ‘이 사건이 결혼 전 또는 대통령이 되기 전 일로서 무관하다 하는 것에 얼렁뚱땅 넘 어갈 일이 아니라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낱낱이 수사가 되어야 하고 국가를 이들로부터 찾고 국가경제를 바로 세워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라고 하시면 서 마무리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단순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커져서 그 기 법대로 그 매개가 된 삼부를 통하여 국가사냥을 획책하고 있다면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 니다. 그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 다시 요원의 들불처럼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말 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마칩니다. 이때 의장님께서 ‘추미애 의원님, 밤늦게 큰 수 고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 한 번도 의제에 벗어났다고 경고의 말씀, 마 이크를 끄겠다는 경고의 말씀이 안 계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나경원 의 원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듯이 저는 동료 의원을 폄하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 을 드린 게 아닌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고 노 무현 대통령께서 하셨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려면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민의의 전당이 라는 대한민국국회에서 공정이 죽으면 어디에서 그 공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대학 동문 선배 이신 의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저도 마음이 무겁고 불편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테러방지법의 반대토론 당시에 최민희 의원께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테러방지법과 조지 오웰의 1984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과문한 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의제에 벗어나더라도 야당이 할 수 있는 필리 버스터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넉넉하게 받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지켰던 관례였고 불문율이었습니다. 지난번 수도권 이전 특별법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안한 특별법이 헌재에서 위헌판결 을 받을 때 헌재의 논거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법적 헌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 라 어느 헌법 규정이나 법률 규정에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 지만 관습헌법으로 인정됐듯이 저희 국회가 지금까지 지켜 왔던 관례 역시 저희가 지켜 야 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삼키고 때에 따라서 벗어 버리고 그런 것이 관례가 아닌 것입니다. 51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따라서 필리버스터에 관한 규정에는 관련 의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폭넓게 규정하는 것이 그동안의 우리 의회의 관례였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려면 그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추 의원의 발언 당시도 의장님께서 제지를 하셔야 되고 그때도 경고를 하셔야 되고 마이크도 끄셔야 되고 정회도 하셔야 됐던 것입 니다.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의장님께서 헌법상 국회 운영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자리인 것을 알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의장님께서 의도적으로 자당인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 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날 의장님이 취하신 행동은 부족했었고 그리고 제가 받 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견제와 숙의의 장치들이 모조리 형해화되는 22대 국회의 현실을 지금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수 의석을, 절대 의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이 국회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쥐고 있으면 힘으로 못 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수 야당의 합법적인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 여당의 입맛에 따라 검열당 한다면 대의민주주의는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봉쇄사건이 시사한 바는 분명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독단적 입법 행 태에 조금의 제동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숫자로 밀어붙여 입법독주를 하더니 이제는 말할 권리마저 빼앗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회법 절차를 자기 입맛대로 주무르고 다수결의 횡포를 제어할 최소한의 장 치도 무력화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국회는 사실상 다수당의 독주무대로 전락할 것입니다. 더 이상 민의가 살아 숨쉬는 전당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몇 개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반민주적 국회운영 속에서 민주당이 입법독주로 추진 하는 구체적 법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3대 악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 법안은 겉보기에는 혐오표현이나 허위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 우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표현과 비판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입틀막 법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혐오표현 정당 현수막 규제법인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입니다. 이것은 정당의 정책홍보 현수막을 일반 옥외광고물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규제하는 내 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2022년도 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은 별도의 허가 없이 전국 어디든 설치 가능하도록 예외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 기 위함이었고 당시 이 개정을 주도한 것도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 예외조항을 삭제, 앞으로는 정당 현수막도 지자체의 허가신 고와 장소제한을 똑같이 적용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 증오 를 조장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은 금지광고물로 간주해 아예 게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봅니다. 표면적으로는 혐오와 비방표현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문제는 누가 무엇을 혐오표현으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17 로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편견이나 증오 조장의 기준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 당 간의 정치공방 속에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야당의 정부 비판 현수막을 철거하 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까지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옥외광고물법 개 정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께서는 혐오 현수막을 막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지자체장의 성 향에 따라 야당 현수막만 선별 철거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 및 범여권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이를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곳곳에 윤석열 정권 독재중단, 김건희 특검 등 공격적인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정권을 잡으니까 자신들이 만든 예외조항을 없애고 불 리한 현수막은 못 걸게 막는 자기모순적인 행태를 보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돼서 지자체마다 정당 현수막 단속에 나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 어나겠습니까? 단속기준의 형평성 논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야당 입막음 효과 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막아야 될 악법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허위조작정보 유포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 이른바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을 선동 또는 증오 심을 심각하게 조장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타인의 인격권, 재산 권, 공익을 침해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선별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해 이를 유포하면 최대 5배의 손 해배상을 물리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존재 하는 현행법으로도 명예훼손 등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을 만든 것은 언론과 시민의 비판을 입막음하려는 의도 외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의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권력자에 대한 감시·비판 보도를 위축시 킬 것이라고 강력히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허위조작이라고 몰아 거액의 소송을 남발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SLAPP)가, 전략 적 봉쇄소송 우려가 제기됩니다. 실제로 참여연대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악행을 저지른 자는 징벌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그 악행을 폭로·비판하는 자에게 가중배상을 물리는 법안이 라고 이 법안을 규탄했습니다. 게다가 이 조항들은 신문, 방송 등 전통적인 레거시 언론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인터넷상 정보 유통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실상 유튜브 나 1인 미디어 등 새로운 대안매체들을 겨냥한 법안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표현의 자유의 침해입니다. 언론·시민단체들까지 나서 이 법이 정치·경제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보도까지 위 축시킬 수 있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악의적 허위정보라는 개념이 모호한 데다 51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권력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허위조작으로 몰아 거액의 소송을 남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비판보도를 차단하기 위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상임위 수정안을 통해 전략적 봉쇄소송을 보완했다고 주장하고 는 있습니다. 수정안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활동을 방해할 목적으 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언론이 고의를 입증해야 했던 입 증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언론 비판 방해 목적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수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해 재판 제도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 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사실상 원안과 달라진 점이 없다며 졸속 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언론을 상대로 가짜 뉴스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한다면 이는 여론 통제의 무기로 둔갑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미 현행법으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고 손해배상이 가능함 에도 굳이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을 두는 것은 비판세력을 겁박하는 효과를 노리는 그 이 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둘째는 이중잣대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언론 징벌배상을 도입하려 시도하다가 여론 악화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언론중재법은 건드리지 않고 상대적으 로 만만한 유튜브와 1인 미디어, 인터넷 언론 등 중소언론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 레거시 언론이든 뉴미디어든 알권리와 감시기능을 수행한다는 본질은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언론의 자유를 목놓아 외쳤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막상 정권을 잡으니까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유튜브 등을 틀어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국제적 흐름과도 역행한다고 하겠습니다. 과거 영국은 명예 보호를 과도 하게 중시해 명예훼손 소송 관광지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 이 영국 법원을 이용해 언론을 상대로 재갈을 물린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결국 2013년도 명예훼손법을 고쳐 언론과 공익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 다. 왜냐하면 힘센 쪽이 소송을 무기 삼아 입을 막는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에서 또 하나의 징벌배상법을 만들어 온라인 비판 채널을 정조준한다면 세계에 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계적 기준에서 명백한 언론 표현의 자유 후퇴로 평가될 것입니다. 가짜뉴스와 혐오표현을 막겠다는 명분 뒤에 숨은 진짜 목적이 무엇인 지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정보를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위축 시킬 위험이 크고 재력과 권력을 가진 쪽이 비판자를 상대로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19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기성 언론과 온라인 뉴미디어를 차별적으로 대해 민주주의 사회 의 공론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한번 위축되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법은 가짜뉴스 방지법이 아니라 비판입막음법, 언론통제법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 이 통과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권력자나 대기업이 아니라 권력 감시와 비판에 기 대어 진실을 접하는 평범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3대 입틀막 악법 중 마지막은 필리버스터 제한법인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12월 3 일 운영위·법사위를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무제한토론 종료 요건을 완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저보다 앞서 토론을 진행하신 허영 의원님께서 이 법에 대 해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허영 의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하는 바도 있지만 또 동의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현재 179명으로 돼 있는데 5분의 3 이상 동의 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토론이 시작되 고 24시간이 최소한 보장돼 이후에 표결을 통해서만 표결이 종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본회의장에 재적의원의 5분의 1, 현재 60명입니다. 5분의 1 미만이 남을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의장이 토론 종결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언뜻 필리버스터 최소한 참여 인원이 있어야 한다는 합리적 규율처럼 보일 수도 있습 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의석수가 적은 소수 정당의 필리버스터는 봉쇄될 수 있다는 치 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은 60명이라는 최소 요구 조건 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현행법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수 정당은 애초에 신청조차 못하고 있어 제한이 아니라고 설 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정당 간 공조나 연대 속에서 발언기회를 나누 어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수 정당들이 다른 정당의 도움을 받거나 함께 무제한토론을 신청해 발언을 할 경우 토론 종결이 가능한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정당 의 심기에 거슬리는 발언을 해 토론을 종결시킬 목적으로 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린다면 토론을 즉시 종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필리버스터는 어떤 법안이나 정책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각인시키고 당시 문제점을 판례와 같이 역사에 기록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60명이든 10명이든 300명이든 재적이라는 기준을 두는 건 필리버스터를 만든 목적을 호도하는 다분히 정략 적이고 기술적인 발상이라고 학계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필리버 스터 남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의 정비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지를 위해 9일 동안 릴레이 필리버스터를 하며 세계 최장 기록을 세운 당사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밤새워 토론하다가도 중간중간 자리를 비웠고 회의장에 앉아 있 는 인원은 재적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왜 사람이 이 렇게 없냐, 필리버스터 자격 없다고 문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52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소수의 의견도, 듣기 싫은 소리도 끝까지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는 원칙에 대한 최소한 공감대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 이 되자 태도를 바꾸어서 자신들이 한때 누렸던 필리버스터의 권리를 다른 야당에게는 내주지 않으려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굳이 편법 쓸 것도 없이 자리가 비워지면 의장께서는 손쉽게 정족 수 미달을 이유로 야당 의원의 발언을 막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마이크를 끄지 않 아도, 정회를 선포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회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소수의 견을 존중한다는 국회의 전통을 송두리째 허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 다수 의석을 가진 다수파라고 해서 소수당의 저항권마저 박탈하려 드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헌법상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소수의견 보호 취지에 반한 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자체의 취지가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는 문제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용 내부에서도 스스로 충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 안에는 무제한토론의 사회는 국회의장이나 부의장뿐 아니라 의장이 지정하는 어느 의원 이든 맡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 주체를 넓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필리버스터 종료를 완화하는 법안의 내용을 볼 때 사회권 측면에서는 필리 버스터를 용이하게 하고 정족수 측면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제한해 목적이 배치되는 측면 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조항이 나왔느냐를 두고 말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사회권을 여러 의원에게 나눠 주려는 조항에는 차기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여러 여당 의원님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사 회를 보는 의장님의 체력 소모가 심하니까 차기 의장 후보군 의원들께서 이 조항을 만드 는 데 상당히 개입했다고 일컬어집니다. 사실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소수 정당의 입은 틀어막으면서 반대로 본인들의 편의에 집착 하는 법안을 만드는 게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아니면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유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정치는 이랑이 고랑 되고 고랑이 이랑 되듯이 언젠가는 위치가 바뀝니다. 그때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 칼날은 그대로 민주당을 향해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와 제도는 누가 집권하느냐를 떠나서 원칙과 헌법정신에 따라 설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소수 야당이 갖 는 마지막 합법적인 그리고 정치적 안전핀입니다. 그 안전핀까지 뽑아 버리고 이제는 말 할 권리마저 숫자로 봉쇄하겠다는 것이 바로 입틀막 3법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회법 개 정안의 실체입니다. 이들 악법이 통과된다면 국회는 더 이상 다양한 목소리가 부딪히는 공론의 장소가 아니라 다수당이 원할 때만 마이크가 켜지고 듣기 싫은 순간에는 언제든 꺼 버릴 수 있는 그런 일방통행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의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번에 제출된 은행법 개정안과 그 수정안의 주요 내용, 쟁점에 대해서 말 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법안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발의하신 여당 의원님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21 들께서는 숙지하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법안 내용은 혹여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 필요 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해당 조항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참조해서 은행 이 자율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대출금리를 기준금리 및 가산금 리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가산금리의 세부 항목으로 업무원가 리스크프리미 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법적비용, 기대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입니다. 2022 년 10월 18일 날 개정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조항에 따르면. 총 29 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 중 일부는 이미 이 모범규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굳이 법으로 강제 규정을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을 받아 보겠습니다. 이 목적, 1항 1조가 목적입니다. ‘이 모범규준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은행 대출 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내용 맞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갖고 있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도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용어의 정의, 2조는 정의 규정입니다. 2호에 보면 ‘대출 기준금리란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CD, 금융채, 통안채, 국고채 유통수익률 등의 시장금리 또는 코리 보,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코픽스 등의 지표금리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내부기준금리란 시장금리, 은행조달금리 등을 반영하여 은행이 자체적으로 산 정한 금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금리는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 가, 법적비용, 기대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대출 기준금리에 가 산하는 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4항 바목에 보면 ‘법적 비용이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료 및 교육세 등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호에 연체가산금리란 차주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리에 가산되는 금리를 말하고, 6호에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해서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차주가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 라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2장에 대출금리의 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 대출금리 산정 규정인데 3조 제1항을 보면,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 또는 내부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로 구분하여 각 은행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 으로 산정한다. 은행은 차주의 담보 등 기초정보에 근거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자본비용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 자본은 바젤 기준 소요자기자 본율 함수 또는 은행별 내부자본할당률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며 기회비용도 합 리적이고 일관된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한편 자기자본이익률을 기회비용으로 활용 52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시 경영계획상의 목표치 등 실제 은행의 기회비용을 감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8조에 업무원가 배분에서는 업무원가는 신용대출·담보대출·집단대출 등 대출종류나 대 출규모, 차주유형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차등배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제10조에는 중요한 규정이 합리적인 가산금리 부과 조항인데 금리 가산근거를 합리적 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항목은 가산금리 항목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이 기준은 이미 설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는 금리 조정 및 대출금리 운용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제4장에는 대출금리 산정·운용에 대한 내부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 중에 서 내부통제기준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6조입니다. 제1항은 은행은 대출 기준금리 및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그리고 자본비용, 업무원가, 기대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운용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걸 내부통제기준이라고 합니다―이것을 내규에 내부하여야 한다라고 1항에 규정되어 있고. 내부통제기준은 대출금리 산정이나 운용업무와 관련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 내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절 차,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절차, 가산금리의 과도한 변경에 대한 점검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마지막 3항에 보면 은행은 내부통제 부서를 통해 연 2회 이상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금리 운영과 관련한 차주 권익보호 사항 준수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여 내부통제 담당 임 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한다라고 이미 수정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조로 보면 영업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 고, 18조에는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9조에 보면 여신 심사시스템에서 결정된 대출금리 변경 시에 내부승인에 대한 절차를 담고 있고요. 5장에 보면 연체가산금리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물론 21조는 연체가산금리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 규정 하고 있고, 22조에는 연체가산금리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조 1항은 은행은 연체가산금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 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의 기준―연체가산금리 내부통제기준이라고 합니다―을 내규에 반영해야 하고요. 2항에는 연체가산금리 내부통제기준은 연체가산금리의 운용과 관련한 업무부서, 내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절차에 관한 사 항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역시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차주의 권익 보호 규정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제27조에 차주의 금리인 하요구권이 있습니다. 1항을 보면 은행은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출 종류 및 인정사유, 접수·심사·통보절차 등을 포함하는 업무처리기준·절차를 내규에 구체 적으로 반영한다, 2항에 보면 은행은 금리인하요구 접수·처리 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 며 금리인하요구 처리 결과 및 불수용 사유를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차주에게 안내한 다, 3항은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차주가 신용도 개선으로 은행이 정한 금리인 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가감조정 전결금리를 조정하지 않는다, 그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23 리고 4항에는 금리인하요구 사유는 은행이 관련 법령과 은행·상품별 특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5항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용 및 이용절차 등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상품설명서 및 28조에 따라 제공하는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에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범규준에 이미 자율적으로 은행협회에서 지금 개정안 이 담고 있는 부분을 상당 부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연 이렇게 강제적인 법규정 에 담을 필요성이 있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조항을 갖고 설명드렸듯이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대출금리를 기준금리 및 가산 금리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가산금리의 세부 항목으로는 업무원가, 자본비 용, 법정비용, 기대이익률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고금리로 금융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이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 적이 있고요. 일부는 동의하고 있 습니다, 저 역시. 그리고 교육세, 법정출연금, 지급준비금 예치금, 예금 보험료 등을 가산 금리 항목인 법정비용에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차주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개정안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님께서 개정안 30조의3(대출금리 산정 및 공시) 이것을 신설한 것은 차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차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라는 것은, 이 선의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있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정비용인 지급준비금이나 예금 보험료, 개별 법률에 따른 법정출연금…… 이런 거지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 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 이런 법정출연금과 교육세 반영을 금지하고 있 습니다. 물론 교육세 반영은 수정안에 들어갔던 거지요. 이 안을 살펴보면 아까 신설된 제3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는 예금 지급준비금과 예금 자 보험료는 예금자를 위한 제도로 대출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할 성격이 아니라는 지적 에 따라 규정하신 것 같고, 은행권의 자율규정인 대출금리 모범규준의 대출금리 반영 항 목에서 이미 제외된 사항을 법안에 담으려고 하는 규정입니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 그리고 안 제30조의3제2항은 법정출연금에 대출금리 반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정안은 조금, 내용은 같은데 법체계를 좀 달 리 자구를 만들었습니다. 은행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한 대출금, 즉 보증부 대출금을 말하지요. 이런 대출금의 대 출금리의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출연요율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반영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은 출연요율을 출연금으로 바꿨지요.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 다. 기존에 차주가 부담하던 보증부 대출에 대한 법정출연금, 출연요율 비용의 절반 이상 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반영 금지 항목 중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출연금은 50% 이하의 범위에서 반영을 허용합니다. 다만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는 비율의 상한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이 개정안은 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수정안 내용도 그 부분은 같습니다마는, 교육세가 52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들어간 것 빼고는 같습니다―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이렇게 얘기합니 다. 수요 및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변수인 금리를 직접 규제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 렸지요? 금융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그다음 에 해외 사례에서도 대출금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예가 없다 이렇게 지 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산정의 세부 방식을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국제신인도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라고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개정안에는 처벌 규정이 68조 제1항 2호에 신설돼 있습니 다. 이 안에 따르면 30조의3에 따른 대출금리 산정 기준을 위반했을 때 임원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두었습니다. 금리 공시의무 위반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하 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본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형벌을 부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 형벌 규정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다른 유사 금융관계법과의 형평성 그리고 형벌이 아닌 행정지도로도 개정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 정안에 따른 대출금리 제한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반영해서 운영하는 은행 업무체계상 법 위반 가능성이 사실상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반 시 형벌 부과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반영해서 강준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는 이게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보면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카드 우대수 수료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지 않고, 다만 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임직 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처벌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사회적 책 임을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반영의 의미와 기준이 모호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반영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처벌하는 유사 입법례 역 시 찾을 수 없고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은 차주의 신용도, 경제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임에도 특정 요소 반영을 금지하고 그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것은 경영의 자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 다. 다음, 전국은행연합회는 법정비용의 대출금리 산입 금지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비례성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다, 그래서 형벌을 삭제 하는 대신 법정비용의 대출금리 산입 금지 의무와 이에 대한 점검 의무를 은행의 내부 통제 기준에 반영해 스스로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위반했을 때는 현행법 53조 1항, 54조 에 따라 임원들을 제재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받아들여서 아마 강준현 의원께서 형벌안을, 벌칙 규정을 삭제한 수정 안을 내신 것으로 보는데, 사실 이런 게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법사위에서 그냥 형식적인 토론을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돼서 굳이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정말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고 충분히 얘기해서 어떤 문제 점이 있고 어떻게 담아야 정말 국민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될 건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겁 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 의견이 부딪치면 전문가 의견도 들어 보고 학계 의견도 들어 보 고 또 은행권 얘기도 들어 보고 금융소비자 의견도 들어 봐서 공통 공약수를 찾아낼 수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25 있었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생략되고 법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그런 정상적인, 우리가 늘 말하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거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법안을 이렇게 졸속하게, 급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게 당장 내일 통과 안 되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보십 니까? 정말 그런 급하고 시급한 법안이었으면 지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법안 해서 이 미 바꾸셔야지요. 그때도 지금 처럼 다수 의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몰라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21대에도 이 법안보다는 좀 강화된 법안이지만 발의된 적 있었습니 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강준현 의원께서 12월 12일 날 다행히 처벌 수준을 삭제하고 은행이 대출금리 반영 금지 항목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했는데, 아까 제가 모범규준을 읽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음으로 이 법안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저는 한 세 가지로 봅니다. 이 주요 쟁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마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법안으로 넘어가겠 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저희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려는 8개 법안 중에, 8개 저 희는 악법이라고 붙였습니다. 듣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그중에 아까 제가 ‘입틀막 3법’을 말씀을 올렸고 사법 파괴 5개 법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민주당이 입법 독주로 밀어붙이는 또 다른 축은 바로 사법부 장악을 노리는 5대 법안 입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님께서는 사법개혁을 위한 법안이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제가 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토론을 거쳐서 생각의 차이를 줄일 수도 있고 또 거슬리는 얘기를 좀 들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겉보기에는 사법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저는 이렇게까지 보지 않지만 아마 대통령 본인의 사법적 위험을 해소하고 향후 정권 교체 이후까지 사법 부를 장악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법들이 통 과된다면 사법부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삼권분립은 빈 껍데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미국 연방주의자지요, 알렌산더 해밀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해밀턴은 행정부 에게는 칼을, 입법부는 지갑을 주고 사법부는 판단력만을 가진 가장 약한 권력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를 다른 선출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판사 임기를 보장해야 민주주의가 유지된다고 해밀턴은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이 5대 법안은 이러한 시각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법·행정 권력이 사법부를 쥐고 흔들도록 만드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시간 30분의 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했고 탄핵을 주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위헌적인 입법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스스로 법치에 대한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알 고 계실 겁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따로 조금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52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국민통합위원장인 이석연 위원장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나눴던 얘기에 대한 사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정말 부끄러운 문명국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법조문이 추상적 이어서 헌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판사의 사실 판단이나 법 적용에 오판이 있다면 항소나 상고 제도를 통해 바로잡아야지 형사 처벌할 일은 아니라 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 대표에게 아무리 포장해도 정당화되 지 않는다면서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어느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같 은 법원의 부당한 결정을 막고 검찰의 조작 수사를 심판하려면 법왜곡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은 법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다. 자칫 판검사들을 위축시키고 권력의 사법부 장악에 이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 다. 이 위원장이 문명국의 수치라는 표현까지 쓰며 비판한 것은 법 왜곡죄가 불러올 혼 란을 그만큼 심각하게 봤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여권에선 민주당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하게 제기돼 왔다. 당장 법 무부가 법 왜곡죄에 대해 수사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데다 직권남용 등 기존 형법상 죄명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며칠 전 여당 의원총회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와 함께 법 왜곡죄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최근 대법원의 사법개혁 공청회에 나온 진보성향 인사들도 상당수가 여당에 신중한 검토 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 위원장의 발언을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보수정부에서 법제처장을 했던 그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아낌없는 쓴소리를 요청했는데 바로 이런 의견 개진을 염두에 뒀을 것이다. 정부 출범 후에는 진보와 보수 를 아우르는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했다.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이 위원장이었기에 여당 대표 면전에서 불편한 이야기를 작심하고 했을 것이다. 문명국의 수치가 되지 않도록 법 왜곡죄 추진안은 당장 폐기하는 것이 옳다’ 언론의 사설입니다. 의견은 다 다를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이 사설이 틀렸다고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먼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방 법원과 고등법원에 내란 등 특정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그 골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같은 사건만 담당하는 별도 재판부를 둔다는 것인데요. 영장심사 전담법 관도 2명 이상 별도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헌 법재판소사무처장, 법무부장관과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법관들로 구성하고 이 위 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선정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계엄령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고 법원이 봐주기식으로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 법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최근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도 기각되자 민주당은 재판부가 봐주기 하는 것 같다며 특별재판부 설치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27 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과 함께 법체계의 훼손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봅 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군사법원을 제외하고는 특별재판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성 보장을 위해 우리 헌법은 사법권 은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재판할 재판부를 꾸리는 건 원칙적 으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사법부 내부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안은 법률로 특정 사건만 전담한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법 에 설치하고 그 재판부에 배치될 판사를 선정하는 데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법무부장관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부와 헌법재판소 인사가 판사 추 천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히 사법부의 인사 독립을 침해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판사를 뽑고 어떤 사건을 어떤 재판부에 배당할지 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인사권·사무권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기에 행정부 인사가 들어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순간 판사들은 언제든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국민이 믿어야 할 독립된 재판의 그 전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래서 일선 판사들은 이 법을 두고 재판 독립을 근본에서 흔드는 법이라고 강하게 반대하 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흥미로운 것은 민주당과 함께 그동안 발을 맞춰, 보조를 많이 맞춘 조국혁신당에 서조차도 법원 바깥의 헌재사무처장이나 법무부장관이 판사 추천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 하다, 이렇게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것입니다. 여당에 우호적인 정당들조차 선을 넘었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문제입니다. 특정 사건, 특정 피고인을 겨냥해 그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짜겠다는 자체가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재판부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내가 재판을 받기도 전에 이미 정치권의 마음에 드는 판사를 앉혀 놓 고 여기서 내 사건을 다루겠다고 결정해 버리는 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이 내 란전담재판부의 재판을 받을 피고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담재판부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재판으로 몰아넣는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 다. 더 큰 역설은요 만약에 이런 위헌 논란이 큰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적하듯이 재판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피고 인들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고 실제로 유사한 구조를 가 진 내란특검법도 이미 헌재에서 위헌 여부 심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헌재가 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그 재판부에서 진행된 절차는 전부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재판이 너무 느리다, 법원이 봐주기 한다 이런 불만으로 시작된 특별재판부가 되레 재판을 몇 년씩 지연시키 고 사법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아예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내란사건 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있어 재판을 멈추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취지의 보완 입법까 지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데 52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도 일반 재판은…… 일단 재판은 밀어붙이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위헌인 법률 을 또 다른 위헌인 법률로 덮어 버리겠다는 것이지요. 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법조계는 물론 각계에서 위헌 논란과 반대에 직면해 있다 고 알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도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 명했고요.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서 12월 9일 본회의 상정을 한 차례 연기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사법부는 역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 려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우려의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특히 일선 판사들은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위헌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실상 특별 재판부를 만드는 시도고 판 사의 인사 배치에 대해 행정부와 헌재 조직을 끌어들여 사법부의 인사권을 흔들고 특정 사건, 특정 피고인을 겨냥한 맞춤형 재판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있으 며, 위헌 법률이 될 경우 재판 절차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그야말로 사법파괴 5 대 악법의 출발점에 서 있는 법안입니다. 내란을 단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는 사법부를 내란 공방의 도구로 끌 어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갈아 치워 내는 입법권의 오만이자, 저는 그냥 오만 이라고 봅니다. 이 길을 허용하는 순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희 때는 어떤 특별 재판부, 우리 때는 저런 특별 재판부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고 열지 않을 판도라의 상 자를 열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설치된 단두대에서 당통의 목이 잘리고 그 목이 잘릴 때 당통이 로 베스피에르에게 다음은 당신 차례라고 했습니다. 그때 로베스피에르도 역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과격하고 지나치면 그 후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법 부에 대한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숙의를 거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 다. 그래서 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정치가 아니라 헌법의 눈으로, 정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의 사법질서라는 관점에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두 번째, 법왜곡죄 신설도 이석연 위원장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다분히 위헌 소지 를 갖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고의로 헌법·법률을 왜곡 적용하여 판결할 경우 처벌한다라 고 알려져 있는데 얼핏 들어 보면 판사가 재판을 엉터리로 할 경우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한번 더 들여다보십시오.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진영의 논리를 배척하 고 보시면요 누가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법을 왜곡했다고 판단할 것입니까? 결국 특정 사건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나서서 이건 법을 왜곡한 판결이다 낙인을 찍으 면 그 낙인이 통용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법이 존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 까?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29 판결의 옳고 그름을 다투는 차원을 넘어서 판결, 재판 그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법부 독립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최근 법관대표회의가 긴급회의를 열어서 법왜곡죄 추진에 대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침 해하고 재판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우려를 공식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역시 재판 독립과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판사가 헌법과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는 재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그 판결을 바로잡는 통로는 상소제도나 학계나 언론이나 여론의 비판과 평가일 수는 있지만은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이것은 협박입니다. 법왜곡죄는 이 경계를 허물어뜨릴 것입니다.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재판부를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입니다. 어느 판사가, 어느 법관이 이 법왜곡죄에 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수사하는 검사는 다음에 법왜곡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그 누가 보 보장하고 개런티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정치권 일부 발언 중에, 저는 의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믿지는 않습니 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관련 사건을 예로 들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 하면 판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그런 엄포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발언과 이 법안 내용을 결합시켜 보면요 이 법왜곡죄는 추상적인 규정이 아니라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판결에 빨간 줄을 긋는 수단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선 재판부가 어떤 심정으로 재판을 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권력 핵심 부가 관련된 사건, 이른바 정권이 최우선 과제로 분류된 사건을 법관이 맡았을 때 판사 가 자기 스스로를 검열할 것입니다. 혹시 이 판결이 나중에 법왜곡죄로 처벌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헌법이 보장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법관의 자유는 위축되고 사라질 것이고 법전에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 번 확정된 판결조차 끝없이 다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1심, 2심, 대법원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확정된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그 사건 자체는 일 단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재판부가 법을 왜곡했다라고 형사 고소· 고발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런 구조가 열리게 되면 사건은 종국적 안정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제4라운드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의 종국성이 흔들리고 사법제 도 전체가 소모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낸 법조인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밝힌 바 있습니다. 판사가,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항소, 상고, 재심과 같은 제도를 통해 바로잡으면 될 것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순간 재판은 권력과 여론의 눈치 를 보는 행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법왜곡죄는 겉으로는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장치로 포장하고 있지 만 실제로는 판결 내용에 대한 정치적 불만이 형사처벌 요구로 직결될 것이고 판사들이 스스로 위축되어 정권 또는 다수 여론의 기대를 지나치게 의식하게 만들고 확정판결의 확정성까지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의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가 잘못된 판결을 전혀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 53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다. 저 역시 오심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사법부의 오심을 고 치는 방식은 어디까지나 사법제도 내부의 절차와 국민적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형사법의 울타리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대법원 대법관 증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무려 12명을 한꺼번에 늘리는 법원조직 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재판을 신속·전문 적으로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자세히 살 펴보니까요 시기와 방식, 구조 어디를 보더라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 마 더불어민주당에도 많은 법조인들이 계실 것이고 저와 마찬가지로 같은 헌법과 같은 형법과 같은 형사소송법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은 법 시행 1년 후부터 3년 동안 매년 4명씩 총 12명의 법관을 추가 임명하도 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14명 체제에서 26명 체제로 가면서 대법은 사실상 2개의 전 원합의체, 2개의 대법정을 갖는 구조로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영하 의원님, 잠깐만요. 방청석에 민홍철 의원실 소개로 경남 김해시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 와 계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지금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주제로 해서 국회에서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당에서 발의를 해서 국민의힘 야당에서 무제한토론을 제안해 서 지금 무제한토론이 진행되는 것이고 지금은 유영하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많이 없는데요. 이게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대로, 또는 국회의원들도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신 것 환영하고요. 유영하 의원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반대토론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사건 부담의 분산,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라는 그 럴듯한 간판을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효과를 놓고 보면 특정 정권이 대법원을 장기 지배할 수 있는 기반을 깔아 두는 설계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안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부 임기 안에 새로 늘어나는 12석을 포함해 총 22명까지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 게 된다는 분석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권이 한 번 바뀌더라도 대법원 다수는 지금 집 권 세력이 임명한 사람들로 남게 될 것이고 차기·차차기 정부가 들어서도 대법원의 기본 성향을 뒤집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인 것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살펴보면 일시적인 정권 심판이 아니라 사법부까지 한꺼번에 바꿔서 10년, 20년 버티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 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중대 사안이 사법부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더군다나 여야의 공론 화 과정도 없이 사실상 여당이 자체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사법개혁 패키지라는 이름으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31 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스스로도 대법관 증원 문제는 사법부 구조 자체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 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와 법원 내부에서도 단기 간에 대법관을 대거 늘리면 대법원 비대화, 하급심 약화가 우려된다는 경고를 한 바 있 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인 민주당께서는 정작 당사자인 사법부의 우려와 걱정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십니다. 만약에 재판 부담을 줄이겠다면 대법관을 증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상고허가제나 사건 배당 구조를 개선하거나 하급심 충원 등 다양한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런 대안 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는 뒷전이고 일단 대 법관 숫자부터 늘리자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저는 전후가 바뀌었다고, 선후가 바 뀌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판의 품질과 신뢰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 까? 오히려 대법원으로 인한 최고법원의 권위와 통일성이 흐려지고 재판부가 여러 갈래 로 쪼개지면서 판결의 예측 가능성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세우지만 설계도를 따라가 보면 재판 품질의 제고보다 는 장기 지배가 가능한 구조 만들기에 더 충실한 법안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물론 생각 은 다를 수 있고 저는 저의 이런 판단과 생각이 다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런 법안들은 충분히 숙의와 토론을 거쳐서 본회의에 회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들은 일방적인 처리가 돼서 본회의에 회부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호소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영하 의원님, 주제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막지 는 않는데……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와 계시는데 은행법을 얘기하면서 사법부 얘기만 하니까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가급적 주제로 들어가셔서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의장님 1차 경고가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주제 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이 계셔서 주제로 먼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도록 하겠 습니다.
아니, 학생들이 와 계셔서……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저의 주제는 은행법 개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그런데 저희 야당으로서는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주제와 조금 관련도 있지 만 어떻게 보면 또 관련이 조금 미약한 그런 부분도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은행법 개정안과 수정안의 가장 큰 쟁점, 심각하다고 보는 건 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격 자율성을 침해하고 관치금융이 심화된다는 점입니다. 대출금리는 여러분이 53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알다시피 한마디로 돈의 가격입니다. 가격이 높으면 올라가겠지요. 오늘 이자율, 내일 이 자율을 국회가 법 조항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지켜 온 금융정책의 상식이었습니다. 물론 이자제한법처럼 최고금리를 정하여 약탈적 대출을 막는 규제는 예 외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 은행법 개정안과 수정안은 그런 악 의적이고 약탈적인 금리를 막는 입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개정안과 수정안에 찬성하는 분들은 법정출연금,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은 개별 차주의 서비스와 직접 연결 되지 않는 시스템 안정 비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수익자 부담을 이유로 차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장이 모두 틀렸다고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은행이 스스로 자초한 점도 있 고 대출 장사라고 이자 장사를 해서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저 역시 인정하고 있 습니다. 그렇지만 법으로 풀 문제가 있고 자율적으로 규제에 맡길 문제가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 자율성과 법의 한계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규제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율성을 두고 천천히 기다리는 것도 저는 성숙된 시민의식의 발 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서 만든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자율 규제라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고 여전 히 보증부 출연금이 보증과 무관한 대출에도 가산되는 문제가 남아 있어 법률상 금지 규 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산금리라는 게 뭡니까? 은행이 위험비용, 이익을 반영하는 핵심 가격 변수 가 가산금리입니다. 법으로 특정 항목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시장 논리를 무시하 는, 저는 과도하다고 봅니다. 과도한 규제일 뿐 아니라 관치금융, 더 심하고 거칠게 표현 하면 가격통제에 가깝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리라는 가격을 법으로 직접 통제 하면서 위험비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까지 차단하는 것은 저는 포퓰리즘 금융정책으로 흘 러갈 우려가 아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산금리는 개별 차주의 신용 위험, 담보, 상품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법으 로 특정 비용 항목, 예를 들어 예금보험료, 출연금 등을 일괄 배제하면 위험이 높은 대출 에도 충분한 금리가 책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 공급이 왜곡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정안이 통과되면 집권세력의 정책 목적에 따라서 표적 규제의 선례 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겠습니다. 향후 정치 상황에 따라 목표이익률이나 수수 료 마진 등 다른 항목도 법으로 규제하려는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요구 를 안 한다고 어떻게 장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금리 결정 과정이 시장이 아니고 정치나 정책 논리에 종속된다면 얻는 이익보 다 잃는 폐해가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시장은 최대한 자율 규제에 맡기는 것이 시장 스스로 정제되고 그리고 잘못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 다.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헌법의 기본 가치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규제가 필요하지만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은행의 반발을, 은행을 옹호하자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헌 법 가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규제가 정상적이고 합당하다 그러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33 렇지만 과도한 규제는 저는 틀렸다고 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경영상 재량권이 가장 큰 부분을 법에 맡기는 것입니다. 금리가 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금리에 따라서 예대마진이 생기는 것 아니겠 습니까? 여기서 은행의 이익이 창출되고 수익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 런 재량권이 큰 금리를 법에 맡기고 여기다 각종 비용을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면 당연히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를 넘는 은행권의 이자 장사에 대해서 추호도 옹 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정책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구실이 있다 그래서 정치권의 압박이 일정한 수 준을 넘어가면 그 역시 온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은행법 개 정안과 수정안이 정치 이슈와 결합될 경우에는 일종의 관치금융으로 받아질 소지는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여당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장금리를 법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법정출연금,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을 금리에서 빼 라는 지시인 겁니다. 이런 비용을 금리에 넣지 마라, 저런 비용은 50%까지 넣어라 이런 방식으로 금리 산정 시에 각 항목을 정치가 일일이 재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이뿐일 수 있지만 내일은 목표이익률을 몇 % 이하로 제한하자, 그다음 날에는 특정 계층에는 우대금리를 반드시 몇 % 이상 주도 록 하자 이런 식으로 규제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신을 하십니까? 빗장을 여는 순간 봇물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열어야 될 판도라 상자도 있지만 절대로 열어서 는 안 되는 판도라 상자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행법 개정안과 수정안이 통과되면 관치금융이 제도화되는 시초가 된다, 단 초가 된다. 그리고 정치 금리가 일상화되는 위험한 출발점에 서게 된다고 경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사위를 통과한 안에는 위반 시 임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벌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형벌 조항에 대해 서 법무부를 비롯한 은행연합회, 여러 군데서 법 위반 시은행 임직원을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3000만 원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은 형사처벌 규정의 과도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금 융권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율 규제, 감독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영역을 왜 형사처벌까지 확대하냐 이런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졌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사처벌까지 수반하는 법률로 과도하 게 개입하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아마 반영됐을 겁니다. 그래서 강준현 의원께서 수정 안을 발의할 때 이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대출금리 반영 금지 항목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완화시킨 수 정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수정안이 제출되면 저희가 수정안부터 먼 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표결이 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사위에서 형식적이지만 논의된 것은 개정안이었습니다. 수정안은 논의조차 없다가 갑자기 본회의 에 끼워 넣기로 교육세가 들어갔던 겁니다. 53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저는 이렇게 수정안이 발의됐다는 그 자체가 개정안의 심도 있는 숙고를 하지 않았다 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달리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듣 기 거북하시겠지만 법은 붕어빵처럼 마구 찍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실제 대출금리 인하의 효과가 있냐 의문이 있습니다. 의장님, 이어서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을 조금 더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다시 본안으로 돌아왔는데요. 대법관 증원법은, 국민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법이 나오게 된 정치적 맥락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정권 핵심과 관련된 재판이 대법원에서 본격적 으로 다루어진 이후에 여당이 대법관 증원 카드를 꺼낸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 다. 그 타이밍만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드니까 대법관, 대법원 판 구성을 통째로 바꾸자, 앞으로 있을 재판에 대해 미리 판을 깔아 두자 이런 의혹이 있지 않나 그런 겁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을 겨냥한 선제적 코트 패킹이라는 비판도 일응 납 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처럼 그렇게 간다고는 저는 보지 않 습니다. 저는 우리의 민도를 믿고 우리 의원님들의 양식을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사법개혁 법률 통과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법부 장악을 위한 합법적 포장지 에 불과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대법관 증원 논의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 정파의 이해득실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지켜 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대법관 증원법이 단순한 제도개선이 아니다,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무제한토론을 통해 끝까지 저지할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원님들께서 한번 되돌 아봐 주시기를 호소드리겠습니다. 네 번째가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도입하겠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보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확정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안을 보면 이 문구를 통째로 지워 버려서 대법원 판결까지 앞으로 헌법 소원으로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지요. 일심, 항소심 이심, 대법원 삼심을 거치면 사건이 끝나 는 구조였는데 앞으로 여기에 헌재 한 번 더 얹어서 사실상 4심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 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은 사람이 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에 재판 소원을 하면 헌재가 다시 들여다보고 사실상 상고심 재판을 뒤집는 길을 열어 놓는 것입 니다. 우리 헌법이 사법권의 최종심으로 설계된 대법원 위에 또 하나의 최종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절차 보완이면 저도 우려를 거두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 뼈대를 뒤흔드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35
유영하 의원님, 잠깐만요. 방청석에 또 우리 국민들 오셔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백승아 의원실 소개로 강릉 경포고등학교 학생들 오셨고요, 이광희 의원 소개로 독서 포럼 파란 회원들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라고 알려 져 있지요. 안건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반대토론을 제기하셔 서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3일째 계속되는, 24시간 계속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리에 많이 안 계십니다. 양해하시고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으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이 지금 토론 중에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설계해 놨습니다. 그런데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언제든 헌 법재판소에서도 다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헌재가 사실상 대법원 위에 있는 대법원으로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사건을 끝내는 법원 이 아니라 헌재로 가기 전의 한 번 더 관문에 불과할 뿐입니다. 물론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마는 저는 일부 국민의 의구심이 그리 망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법안이 거론되게 된 타이밍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 은 대법원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직후부터 본격적 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눈에는 혹시라도 앞으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헌재로 가서 뒤집을 수 있게 보험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당연한 의구심 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 습니까? 지금 또 대통령의 관련 재판이 여럿 진행 중입니다. 물론 지금은 정지돼 있지만요. 향 후 어떤 형사판결이 나오든 간에 정권 입장에서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원해서 한 번 더 싸워 보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최 종 법률심이자 정치적 방탄막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 법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서운 점은 재판의 안정성과 법적 확실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우리 법질서에서 가장 무겁게 존재하는 최종 판단인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국민과 기업과 행정이 자기의 삶과 경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든 헌재에 가서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송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소송이 10년, 15년 이상 질질 끌릴 수 있 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악몽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대법원의 판결을 최종심으로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법원의 권위는 통째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논란 못 피할 것입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9명 중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 여당 몫 추천이고 현 정권 인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구도에서 재판소원이 도입되 면 혹여라도 대법원 판결을 헌재가 뒤집을 때마다 이게 법리 판단이었냐 정치적 판단이 53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냐 이런 공방이 있을 수 있고 국론은 분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정권의 핵심 인사와 관련된 사건이거나 여야 지도부의 사건이거나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사건일 경우 그 공방은 더 치열하고 격하게 될 것이고 그 분열의 속도와 그 간격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직 헌법재판관 출신 여러 분들이 사법부의 최종심급을 건드리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하고 계시고 법관회의 차원에서도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사 법권 독립 침해 우려가 있고 위헌 논란이 크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사법 구조 자체를 뒤집는 사안이기 때문에 폭넓은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공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겉으로는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체를 뜯어보면 대법원의 사법 최종심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삼권분립이라는 헌 정질서를 정치가 뒤엎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은행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위를 사실상 모든 범죄로 확대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지금 현행법 체계를 보면 공수처는 대법원장이나 판검사 또 경무관 이상 경찰, 장차관 급 고위공직자, 소수 권력층의 직무 관련 중대 부패범죄만 다루도록 법안이 설계되어 있 습니다. 뇌물,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한 8개 범죄로 한정이 돼 있는데요. 말 그대로 권력 층 비리 전담기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는 수 사를 하고 있으니 고위층 부패는 별도 기구가 있어서 견제하라 이런 취지로 출범했던 겁 니다. 그 취지대로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다 주지하는 바고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그 울타리를 확 걷어 내는 겁니다.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범죄면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그냥 무슨 죄든지 공수처가 다 수사할 수 있게 문을 열어 놨습니 다. 이게 언뜻 생각하면 공수처가 그렇게 수사하면 좋지 않느냐, 고위공직자 부패가 없어 지지 않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검사 인원을 지금 2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립니 다. 이게 뭐냐 하면 조직과 권한을 다, 더 크게 비대화시키는 거거든요. 임기 7년을 넘기 는 데 이게 꼼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위공직자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포장하고 있는데 제가 이 법률안을 꼼꼼히 뜯 어보면 그들의 본질은 달리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어 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공수처는 직무와 관련한 중대 부패범죄만 수사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교통사고 또 개인 간 분쟁, 사적인 금전 문 제, 가족 문제까지 마음만 먹으면 공수처가 수사선상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범죄 전담 기구가 아니라 고위공직자 전담 수사청이 되는 거지요. 이게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표적 수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 복 수사인 것입니다. 이런 범죄유형 제한이 사라지게 되면 정권과 각을 세웠던 판사나 검사나 또는 눈 밖에 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혐의든 하나만 잡아서 턴다는 식으로 수사를 하면 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설사 직무 관련 혐의가 애매하더라도 개인 비 리, 가족 문제, 과거의 사소한 사건까지 갖고 와서 수사 명분으로 삼아서 얼마든지 길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37 일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저는 결국 정권에 비판적인 법관이나 검사나 고위공직자를 길들이기 위한 수사로, 그 런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그 위험성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께 더불 어민주당이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가 아니라 포장지를 뜯어서 그 속내를 보시라고 그렇게 호소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모순은 민주당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일전에 검찰수사권을 박 탈하면서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을 해체해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만들 지 않았습니까?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검찰의 소위 기획 수사, 조작 수사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공수처에는 훨씬 더 큰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제2 의 자기 입맛에 맞는 특수부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원래 실력이 없으면 과격하거든요. 실력 없는 특수부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애먼 사람이 다칩니다, 아무 데나 칼 을 들이대니까. 저는 공수처의 지금 모습에 대해서 더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그들이 존재감을 보인 적도 없고 그들의 존재 이유를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국민들 평가는 냉정한 겁니다. 이런 엉터리 기관에게 칼을 쥐어 준다? 어린아이에게 칼 주면 어떻습니까? 마구 휘두릅니다, 장난인 줄 알고. 그렇지만 그 휘두른 칼에 베인 사람 들은 죽습니다. 아까 제가 검사 임기 7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우 심각한 겁니다. 만약에 이 정권 말기에 공수처 검사를 임명한다고 보십시오. 그 임명된 검사는 이 정권이 퇴진하더라도 7년간 공수처 검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남아서 정권이 바뀌어도 전 정권이 심어 놓은 검사들, 이 검사들이 차기 정권, 차기 야당을 상대 로 수사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적 통제가 약한 상태에서 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은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고 정 치적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안은 검찰 대신 공수처라는 새로운 무소불위 의 괴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주 장하는 사법 파괴 5대 법안은 민주당이 내세우는 사법 정의 회복이라는 구호와는 굉장히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자기 입맛대로 재편하고 불 편한 판결을 내린 법관에 대해서는 법 왜곡이니 뭐니 딱지를 붙여서 처벌하고 공수처라 는 괴물을 만들어서 사법부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름은 개 혁이지만 실제는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칼을 쥐고 입법부가 예산과 법률을 쥐고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그 둘을 견제 해야 여러분이 목숨처럼 지키는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 당은 입법권에 이어 사법권까지 장악해서 선출권력 셋이 한 줄로 서는, 삼권분립이 아닌 삼권일체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막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 어서든 간에 싫어하는 판결을 내렸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런 법관과 검사는 공수처 수사를 받고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서 있는 것 맞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의제와 조금은 벗어난 말입니다. 그렇 53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지만 제가 이렇게 호소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이 지금 거론하고 있는 8개 악법을 저지하지 못하고 막지 못하면 이것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막아내는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은행법 개정안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개정안과 수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저는 실제 대출금리 인하하는 효 과가 있는지 효과에 의문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전문적인 용어가 나올 수 있고 또 경제에 조금 둔감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정 출연금, 예금보험료 등은 연간 수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이중 상당 부분이 대출금리에 전가되고 있어 차주에게 돌아가는 금 리인하 여지가 크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은행연합회는 이미 2023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했 습니다. 그 개정에 따라 보면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은 상당 부분 가산금리에서 이미 제 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이 겨냥하고 있는 부분의 상당 부분은 이미 자율규제 감 독으로 개선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도 업무원가에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은행 폭리랑 단선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기관들이나 또는 연구기관들은 은행 출연료의 10~30%가 실제 가산금리에 반영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세전 이익이 한 5~10% 감소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개별 차주의 금리인하 요건은 생각보다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개정안이 담고 있는 개정안의 상당 부분은 이미 은행이 자율적으로 만 들어 놓은 모범규준 수준의 자율규제만으로도 법안이 겨냥하는 일부 효과는 이미 달성되 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개별 차주가 체감하는 금리인하 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하게…… 여야가 한 번도 머리를 맞대고, 이 법안이 갖고 올 효과 에 대해서 한 번도 숙의나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법사위 에서 형식적인 토론 30분 만에 종결시키고 본회의에 부의하는 게 과연 무엇을 위해, 누 구를 위해, 왜라고 저는 묻고 싶은 것이지요. 은행이 손실보전을 위해서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또는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고위험군 대출 축소 이런 방법으로 자기들은 수익구조를 저는 개선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은행도 기업이거든요. 수익을 내야 돼요. 자기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서 수익 이 줄어들면 그 경영자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요. 이 법을 피 해서 또 다른 방식을 찾아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금융비용, 금리나 수수료는 줄지 않을 것입니다. 은행이 법정비용을 금리에 못 넣으면 그 비용을 어디에서 만회할 것입니까? 결국 우대 금리를 줄이거나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또는 역마진이 나는 상품이나 서비스, 특히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비용 서비스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 다. 그리고 대출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예대마진을 맞추기 위해서 은행은 예금 금리를 더 큰 폭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겉으로는 서민 이자 부담 경감이 라고 써 놓고 실제로는 다른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39 다는 점을 제가 지적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그렇습니다. 취약차주나 보증부대출에 대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법정출연금, 특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보·주택금 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은 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를 위한 보증부대 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법정출연금은 특히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 증기금 등을 통해서 진행되는 보증부대출에 붙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런 보증부대출 은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연체 등 보증사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출연금에 금리를 전혀 반영하지 말라 또는 50%까지만 반영하라 이렇게 법으로 막아 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험은 높은데 그 위험을 금리에 제대로 반영 못 한다. 그러면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고위험·취약 차주에 대한 신규 대출을 줄이고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 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부대출 지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야 이익이 창출되거든요. 이미 우리는 과거에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에 중저신용자 대출이 줄고 그들 중에 일 부가 대부나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난 사례를 경험했고 그런 사례를 많이 봐 왔습니다. 금 리를 규제한다고 해서 그 규제가 항상 서민에게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을 우리는 익히 과거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도 같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보증부대출에 붙는 출연금을 금리 에 못 넣게 하자는 외침 뒤에는 정작 그 보증부대출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나 취약차 주의 대출 기회가 줄어드는 그런 역진적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편으로는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취약채무자의 채 무를 조정하고 저신용자·청년·소상공인 정책금융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저도 존중합니다. 국민의힘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하는 그 방향에 결코 반 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수단을 선택하냐, 수단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금융회사에게 포용금융을 확대하라,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라 그렇게 요 구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위험이 큰 대출에 붙이는 법정출연금 보험료를 금리에 넣지 마라, 네가 알아서 다 떠안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일관된다고 보십니까? 이 게 일관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상반된 이중 메시지는 말이지요,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렇지만 실제로는 금융회사에게 위험은 네가 떠안고 가격은 올리지 마라 이런 압박인 거 지요. 그러면 그 결과는 아까 제가 얘기한 은행이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 러면 결국 가장 먼저, 혈관을 막으면 제일 약한 부분이 먼저 터지듯이, 금리가 혈관 아닙 니까, 금융이? 이걸 막아 버리면 아마 제일 약한 취약차주나 영세자영업자가 제일 먼저 피해를 볼 것입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따라서 이번 은행법 개정안이나 수정안처럼 법률 개정 으로 이걸 담을 사안이 아니라, 이미 은행연합회에서 대출금리 모범규준이라고 그걸 개 정해서 자율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율 규제 방식으로 맡기는 게 저는 더 적절하 다고 보고 있습니다. 54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이미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자율 결정되는 금리 이게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법률로 산정해서 규정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고 옛날 어른들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의 생활이나 사회제도나 법률이나 저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주요 선진국에 이와 같은 입법사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 은 몰라서 이걸 안 하겠습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자유경제 시장질서를 해치고 신인도 가 낮아진다고 본인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공포돼서 시행이 되면 저는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국제신인도는 불을 보듯이 저하된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게 은행권만이 아니라 제2금융권, 또 더 나아가 전 금융권으로 금리 개입 입 법이 확산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고 누가 확신하겠습니까? 제일 걱정되는 것은 정말 로 자금이 필요하고 깔딱깔딱 숨넘어가면서 물 한 바가지 주면 살아날 수 있는 소상공인 들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입니다. 이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인 것 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을 만들 때 이런 법안의 후폭풍이 어떤 게 있고 이 규제가 정말로 어 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충분히 고민하고 해도 되는 법안을 이렇게 급하게 내세우는 이유를 저는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모범 법안이 되 고 국회에서 말하는 의정대상 받을 법안입니까? 저는 절대 그런 법안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출연금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액을 기준 으로 부과합니다. 그런데 출연금을 모두 은행이 부담하도록 하면 출연 대상 대출을 축소 할 그 유인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당 의원님들께 부탁과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 로 본회의에 부의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래 서 숙의를 해서 이 안보다 부작용이 좀 더 적은 안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 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소관 상임위 정무위입니다. 정무위에서 이 은행법,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도 민병덕 의원님과 강준현 의원님은 정무위 상임위 활 동을 하면서도 한 번도 서로 얼굴을 붉혀 보거나 이렇게 의견 대립이 있어 본 적이 없었 어요. 그래서 이 법안을 저희한테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좀 더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서 서로 여야가 이런 필리버스터가 아니고 자율투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은행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정출연금이나 보험료 같은 것들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면 사실은 정말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한테 은행 권이 대출을 줄일 가능성은 저는 100%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금융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은행법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 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41 독일의 철학자 미하엘 슈미트 살로몬은 ‘어리석은 자에게 권력을 주지마라’에서 ‘민주 주의의 모든 권력과 어리석음은 안타깝게도 국민에게서 나온다. 어느 누가 무능력한 정 치인과 탐욕스러운 은행과 사이비 종교인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인가. 결국은 아둔한 우 리가 무능한 정치, 경제, 종교를 만들어 낸다’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 이라는 인식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진실된 권력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그들을 선택 하고 감시하는 통찰력이 필요하고 위대한 우리 국민은 이를 해 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 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 분들이 다 읽어 보셨을 겁니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 랫이 공저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그 책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되 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탱크, 쿠데타 보다 선거로 집권한 지도자가 합법적 절차를 이용해 제도를 점진적으로 비트는 방식으로 무너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의 암살자가 헌법, 법률, 의회, 선거를 도구 삼아 민주주의를 죽인다고 역설합니다. 독재로의 이행은 의회 통과, 사법 승인, 국민투표 등 형식성 합법 조치의 연속이자 부 패 척결, 제도 개혁, 안보 강화 등의 명분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조치가 민주 주의의 개선인지 권위주의 우회로인지 시민 엘리트가 즉각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파괴 과정이 느리고 인식도 늦게 따라온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자들은 선출된 독재자의 세 가지 대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 니다. 첫째, 심판을 포획한다.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정보기관, 선거관리위원회, 국세청, 규 제기관을 인사와 예산과 법 개정으로 장악해 정권의 방패와 무기로 삼는다고 역설합니 다. 둘째, 경쟁자를 무력화시킨다. 야당과 시민사회와 언론과 재계를 기소, 세무조사, 규제, 행동수단으로 압박·회유해서 법적 존재는 남기되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제거한다. 셋째, 경기규칙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선거제, 국회규칙, 정당법, 미디어 규제 등을 여 당에 유리하게 개편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구조화시켜 정권 교체 가능성을 축소시킨다라 고 지적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부패 정치 청산, 테러와의 전쟁, 기득권 카르텔 해체 같은 도덕적이고 애국적인 언어와 결합해서 반대 세력은 매국, 테러분자, 카르텔로 낙인찍힌다고 합니다. 경제가 위기에 빠졌거나 치안이 불안하거나 스캔들이 일어났을 때는 강경 조치를 하더 라도 시민들이 허용하거나 지지가 커지기 때문에 이 틈을 이용해서 지도자는 점점 더 편 파적인 헌법적 강경 수단을 동원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헌법과 법률의 문언을 대체로 지키는 듯하면서 인사권과 검찰권과 조세 규제 거부권 등을 편파적으로 행사해 제도를 무기화하지만 형식상 입법이 아니라 저항이 어렵 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회와 법원과 언론과 시민사회가 그 외형은 유지되지만 견제 능력을 상실해서 빈껍데기 민주주의가 되고 시민이 이를 자각할 즈음에는 복원이 매우 어려운 단계에 도 달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54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나아가 이 저자들은 헌법, 법률보다 정치인들이 암묵적으로 지켜 온 보이지 않는 규범 이 민주주의를 떠받쳐 왔고 이것이 무너지면 헌법만으로는 체제 방어가 안 된다고 역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민주주의 가드레일로 규정하면서 아무리 정교한 헌법 에도 해석의 여지와 공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보장하기는 불가능하 다. 그래서 오래 지속된 민주주의는 이런 빈틈을 메우는 비공식 규범을 발전시켜 왔고 일상의 정치 갈등이 제도 붕괴로 폭발하는 것을 막아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대 정당과 정치인을 존중하는 한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권력 획득에 동 등한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관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이 약화 될 때 상대는 적이고 반역자로 취급됩니다. 선거 패배가 체제 붕괴나 보복과 직결되는 공포가 커져서 적대적 양극화를 가져오고 폭력으로 이어져서 민주주의 토대가 붕괴될 위 험이 커진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가능한 권한이라 해도 체제에 해악이면 스스로 절제하는 자기 억제 규범이 민주공화정에는 존재한다고 이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이나 입법권이나 탄핵권, 예산권, 사법절차 등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까지 무기화하지 않고, 이를 남용하 지 않고 신뢰 훼손 우려가 있는 수단은 자발적으로 자제하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고 그 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용의 규범이 붕괴될 때 상대를 체제 밖 위협으로 보게 되고 이 위협에 맞서기 위해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되면서 자제 규범도 같이 붕괴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탄핵되 거나 기관을 장악하거나 선거법 규칙 변경 같은 헌법적 강경 수단이 일상적 권력투쟁 수 단, 도구가 되고 가드레일이 사라져 제도가 형식만 남는 껍데기로 전락한다고 그 위험성 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단기의 승리보다는 상호 관용과 자제를 집 단규범으로 재구축하고 규반 위반 정치인에게는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해야 민주주의의 장기 방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저자의 주장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되돌아서 보고 곱씹어 보고 저 역시 이를 보면서 반성해야 될 점은 없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선조 오백년을 통틀어 최고의 명재상으로 평가받는 서애 류성룡 선생의 14대 후손입니다. 선생께서 임란이 끝나고 1598년 11월에 삭탈관직돼서 고향인 안동 하회로 돌아가서 옥연정사에서 징비록을 쓰실 때 단 한 번도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전란이 일어나서 백성이 고통을 받고 나라가 피폐해진 것도 모두가 당신 탓이라고 자책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재난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징비록을 작성하셨다고 저희는 배웠습니 다. 징비록 첫머리가 하늘이 도우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1590년대의 조선은 나라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율곡 선생께서 통렬하게 반성, 지적했듯이 조 선은 썩어 가는 기왓장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나라라 고 했습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닌 말이나 하늘이 도우사라는 말이나 저는 일맥상통하다 고 봅니다. 저 역시 선조가 가르친 가르침 중에 남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가 슴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단 한 번도 나의 잘못을 밑으로 내려 본 적도 없고 남의 공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43 을 제 것으로 가로챈 적이 없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징비록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현실이 저는 마치 임란 전의 동서로 갈라져 나라가 망해 가는 것도 모르고 우리 주변에 거대한 적이 있는 것도 모르 고 그러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불과 두 달 만에 전 국토가 왜군에게 유린되고 그로부터 300년 뒤에 똑같은 민족에게 나라를 침탈당한 그 아픈 기억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서 있 으면서 자꾸만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이 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되지만 저는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인재의 소멸이라 고 봅니다. 1589년 일어난 기축옥사 때 정여립의 역모 사건을 계기로 서인이 동인의 선 비 1000명을 3년에 걸쳐서 추살했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트 1000명의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위협이 되는 상대방의 재능 있는 선비들은 모조리 역모 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3년 뒤 1592년 4월 13일 날 고니시 유키나가가 1진을 가 지고 부산포에 상륙했던 것입니다. 두 달도 안 돼서 선조는 의주로 몽진을 갔고요. 그리 고 1680년 경신대출척 때 남인의 씨를 말렸던 그 사건 이후로 노론의 나라가 된 것을 알 고 있지 않습니까? 노론이 잡은 300년 동안 조선은 오직 망한 명나라만 외쳤습니다. 그 래서 우리가 개혁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렸고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렸던 것입니 다.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저희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진 힘을 다 쓰지 말고 한번은 여유를 가지고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저희도 소위 말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갖고 이렇게 몇 시간씩 의제에 상관없이 얘기하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무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12월 9일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당시 정기국회 마지막 본 회의는 저는 대한민국 의회사에 지워지지 않을 장면이라고 봅니다. 선택적인 잣대로 야당 의원의 발언만 봉쇄한 것은 저는 명백한 정치적 검열이라고 보 고 있습니다. 견제와 숙의를 차단한 이번 22대 국회에서 의장님도, 법사위원장도 거대 여 당이 독점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단상에 오기 전에 의장님께 인사를 하는 것은 오래된 국회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듯이 여당이 의장을 차지하고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도 우리의 오래된 관 례였습니다. 어떤 관례는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어떤 관례는 우리가 헌신짝처럼 던져 버 려야 합니까? 저 역시 당론에 매일 때는 답답함도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제가 지금껏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소수 야당에게 부여된 침묵하지 않을 권리인 것입니다. 다수결로 필리 버스터를 종결시킬 수는 있어도 말할 권리 자체를 박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그날은, 그날 멈춰진 것은 마이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회민주 주의였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장광설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의제를 벗어나서 긴 시간 동안 어쩌면 여러분에게 불편한 내용을 가지고 할애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의제인 은행법 개정안이라는 이 한 법안을 넘어 거대 여당의 입법폭주와 절차의 파괴와 국정운영의 문제를 국민 앞에 기록 으로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54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은행의 거짓말’이라는 책에는 금융회사는 산타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은 세상의 약속 중에서 한 번 정해지면 반드시 지켜야 될 강제성이 부여된 가장 강력한 규범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개정이나 법 의 제정은 신중해야 되고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배웠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하 다고 해서 우리가 밥솥 뚜껑을 자꾸 열어 버리면 그 안에 밥이 익겠습니까? 설익을 것입 니다. 설익은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까운 쌀만 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님이나 수정안을 제시한 강준현 의원님 의 선의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가 앞선다 하더라도 그 절차의 정당성이 훼손되면 그 선의는 빛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숙고 없이 조급하게 법을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고 치열하게 고 민해서 최선의 안을 도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무릇 법이란 목적만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무너지면 결과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선한 의도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신뢰를 잃는 방식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이 터졌을 때 권력이 보이는 태도인 것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의 태도는 자칫하면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잃어 버릴 정도로 위험한 곡예를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과 수정안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서민대출의 안전망을 손대면서 도 그 어떤 전문가의 공청회도 충분한 리스크 검토도 없이 민생이란 두 글자를 방패처럼 들고 이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비단 이런 느낌은 저 혼자만의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은 정치인의 입에서 메아리로 울려지는 것이 아니고 절차와 행동을 통해 지켜져야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우리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불의한 역사를 멈추는 기적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핏줄 속에는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마다 이 나라를 바로잡고 세웠던 위대한 DNA가 우리의 핏줄 속에 녹아 있다고 저는 그 렇게 굳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저의 발언이 불의한 역사를 온전하게 멈추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불 의한 역사의 단 한 페이지만이라도 멈췄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관 차가 달려올 때 그래도 누군가는 선로 앞에 서서 멈추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늘 저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앞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날 국회는 침묵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마지막으로 저의 발언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로의 다 른 생각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저는 민주공화정이 건강하게 지탱된 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혹여 불편을 드렸고 저의 날카롭고 날선 말들로 마음 을 다치셨다면 널리 혜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45 긴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저의 토론을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과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영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이양수) (11시17분)
다음은 이양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는 동안에, 방청석에 전북 전주고등학교 학생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은 국회에서 은행법과 관련한 법안을 가지고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반대 무제한토 론을 신청해서 그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3일차 계속되고 있는 무제한 토론이어서, 이게 24시간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자리에 의원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 이양수 의원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을 들어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 이양수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국회의 본회의장 단상에 섰습니다. 제 앞에는 지금 종이 몇 장으로 이루어진 법안 하나가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207099 호 은행법 일부개정안. 고작 법안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냐 말할 분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 법안은 그저 수많은 법률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 법안은 우리 대한민국의 70년 경제 기적을 지탱해 온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대화와 타협 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이 다수당의 폭주에 의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보 여 주는 우리 정치사의 부끄러운 증거물입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지키기 위해 섰습니다. 시장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섰습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을 지키기 위해 섰습니다. 무엇보다 정치논리에 휘둘려 내일의 희망을 빼앗길 위기에 처 한 우리 서민들의 금융사다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바깥을 보십시오. 세계경제는 격랑 속에 있습니다. 고환율과 통상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까지 대한민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의 혈맥인 금융시스템을 튼 튼하게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팔을 비틀고 족쇄를 채우고 벼랑 끝 으로 내모는 자해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하기는커녕 혈관을 쥐어짜고 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고 결국에는 경제 전체를 괴사시킬 수 있는 독약을 처방하려 54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정말 국민을 위한 법입니까, 아니면 다가올 선거에서 우리가 은행 돈 뺏어서 국민들에게 나눠 줬다라 고 선전하기 위한 매표행위의 일환입니까? 저는 앞으로 이 법안이 왜 악법인지, 왜 망국의 포퓰리즘인지 하나하나 아주 천천히 그리고 뼈저리게 짚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소모적인 시간끌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 너져 가는 대한민국 입법시스템에 대한 마지막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눈앞에 오게 되었는지 그 기가 막힌 과정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역사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처리 과정은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 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문서들은 의안번호 제2207099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검토보고서입니다. 먼저 순서대로 한번 이것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 및 기업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 면 은행권의 이자수익은 크게 증가하였음.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이자에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 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 비용에 해당하 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23년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 준을 개정하였으나 일부 사항만 개선된 은행권 자율규제라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까지도 은행은 보증부 대출을 위한 각종 법정출연금을 보증과 관련이 없는 물적담보 및 신용기 반 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음. 이에 은행이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 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 고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 ①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47 가.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다.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제1항제4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보증을 받은 대출의 대출금리에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요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 이상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출금리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되는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경우. 부칙은 생략하겠습니다.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는 정무위원 회 심사보고서는 생략을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체체·자구 검토보고서를 일독하도록 하겠 습니다. 대출금리에 예금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법정출연금 항목은 전액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정출연금의 보증부대출 출연요 율은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 대출금리 산정기준을 위반한 은행의 임원 등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 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심사경과를 보겠습니다. 2025년 4월 17일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신속 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의안번호 제2207099호) 제출. 제424회 국회 제5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가결이 되어 국회법 제 8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국회법 제85조의2제4항에 따라 2025년 10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간주.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예금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법정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 제한. 안 제30조의3은 차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 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차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임. 안 제30조의3제1항제1호·제2호는 예금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예금자를 위한 제 도로 대출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할 성격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은행권 자율규제인 대 출금리 모범규준의 대출금리 반영 항목에서도 이미 제외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규정임. 안 제3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안 제30조의3제2항은 법정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을 금지하되 은행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대출금의 대출금리의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따 른 출연요율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반영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기존에 차주가 부담 하던 보증부대출에 대한 법정출연금 출연요율 비용의 절반 이상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하 54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려는 것임. 법정출연금 출연요율의 비용부담 주체와 관련해서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증부 대출의 수익자인 차주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측면과 은행도 대위변제를 통해 신용보증제도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점에서 은행도 그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대출금리 산출 시 법적비용 제외에 관한 사항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임. 대출금리 산정기준 위반행위 처벌. 안 제68조제1항제2호는 안 제31조의3에 따른 대출금리 산정기준 위반 시 임원 등에 대 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대출금리 산정기 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다만 대출금리 산정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부과와 관련해서는 그 법정형 수준이 다른 위반행위 제재 수준과 비교하여 형벌체계상 균형을 이루었는지 및 형벌의 보충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은행법에서 형벌을 부과하는 행위는 은행의 건전성 악화나 신용질서 왜곡 등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점, 금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다는 점과 은행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경 우 해당 은행을 제재하거나 은행 임원의 해임권고 경고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임 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은 임직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이 제한되는 등 대출금리 위반행위의 제재 수단이 이미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대출금리 산정기준 위반행위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바, 금융위원회와 협 의하여 벌칙 개정안은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함.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다른 유사 금융 관계법과의 형평성, 형벌이 아닌 행정제재로도 개정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점, 개정안에 따른 대출금리 제한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 운용하는 은행 업무체계상 법 위반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위반 시 형벌 부과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법무부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반영의 의무 와 기준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반영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처벌하 는 유사 입법례 역시 찾아보기가 어렵고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은 차주의 신용도, 경제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임에도 특정 요소들의 반영을 금지하고 그를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경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 견임. 전국은행연합회는 법적비용의 대출금리 산입 금지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 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 및 비례성원칙에 반한 과도한 규제이므로 형벌을 삭제하되 법적 비용의 대출금리 산입 금지 의무와 이에 대한 점검 의무를 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 하여 스스로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위반 시 현행법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제재하 도록 하자는 의견임. 지금 제가 일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얇은 보고서 안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파괴되었는 지 고스란히 그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49 그러면 먼저 2025년 4월 17일로 시계를 돌려 보겠습니다. 2025년 4월 17일, 국민 여러 분, 이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민주주의가 시들어 가고 있었습니 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박성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0명이 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때 내세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보고서에 적힌 그들의 주장을 토씨 하나 틀 리지 않고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이 얼마나 독선적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직 접 판단해 주십시오. 본 법안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소비·투자를 늘려 자영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위한 버팀목으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 좋은 말입니다. 누가 여기에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속내는 그다음에 나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무관심으로 정무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논의 및 진척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음. ‘정부 여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무관심’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신중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비협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니까 꼼꼼히 따져 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관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 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민주당 의원님들이 원하는 속도대로 해 주지 않으면 방해 세력으로 그리고 반대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 바로 그것이 입법 독재의 전형적인 행태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검토의견서를 읽어 봐 드렸듯이 금융위원회도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 다. 법무부도 위헌 문제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우려를 전달하고 토론을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방해가 됩니까? 민주당에서는 찬성 아니면 모두 적인가요? 개혁 의 걸림돌로 반대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는 것 이것이 입법 독재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저 는 생각합니다. 결국 그날 4월 17일, 숫자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은 이 법안을 강제로 신속처리안건으 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의 심 사기한은 2025년 10월 13일로 못 박혔습니다. 약 6개월, 180일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급했다면 민주당은 정무위원회에 서 과연 치열하게 토론을 했을까요? 이해관계자들을 불러서 공청회를 했을까요? 밤을 새워 가며 대안을 만들었습니까?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제가 참고할 만한 것들을 한 줄 한 줄 다시 한번 읽어 보겠 습니다. 이 보고서 2페이지 ‘5. 소위원회 심사내용’ 항목을 한번 기회 되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긴 문장이 적혀 있나요? 치열한 토론의 기록이 있나요? 아닙니다. 소위원회 심사내용은 단 두 글자입니다. ‘없음’. 즉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 단 한 번도 논의하지 를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을 불러서 공청회를 열었을까요? 공청회를 열었습니까? 그 난에도 ‘없음’이라 고 써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금융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나요? 의견 청취란도 ‘없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야 위원 간의 축조심사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도 ‘없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항목, 이것은 뭐라고 써 있을까요? ‘없음’. 괄호 55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열고 소위 직회부. 6번, 찬반토론 요지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없음’입니다. 이 보고서는 백지나 다름없습니다.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심사보고서가 아니라 직 무유기 보고서입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이럴 거면 상임위는 왜 존재합니까? 그냥 당사에서 법안 만드셔 서 본회의장으로 가져오시지 국회에서 상임위 절차를 뭐 하러 거칩니까? 소위원회 한 번 안 열고 토론 한 번 안 하고 시간 됐으니 이제 자동으로 넘긴다. 자동 판매기 입법입니다.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듯 날짜만 지나면 법안이 툭 튀어나오는 이 기괴한 시스템, 이것이 과연 일하는 국회의 모습입니까? 저는 이 ‘없음’이라는 글자가 훗날 역사책에 제22대 국회의 무능과 폭거를 상징하는 단 어로 기록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안의 독소조항을 걸러 내고 예상 되는 부작용을 검토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 모든 과정을 패스트트랙이라는 핑계로 한 번에 건너뛰었습니다. 이것은 숙의민주주의의 실종입니다. 토론 없는 국회는 죽은 국회입니다. 절차를 무시한 법은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훗날 후배 의원들이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 이 이 심사보고서를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2025년의 국회는 토론도 심사도 없이 오 직 거수기 노릇만 했다라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절차가 이렇게 엉망이었으면 그러면 내용이라도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민주 당이 직접 작성한 제안이유를 다시 한번 조목조목 뜯어 보겠습니다. 왜 법을 이렇게 만 들었는지 그 논리의 빈약함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의안 원문 1페이지입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안의 제안이유를 제가 한 문장씩 읽고 그 모 순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 및 기업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의 이자수익은 크게 증가하였음’,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고금리로 국민은 힘 들고 은행 이익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민주당의 운동권적 경제관이 드러납니다. 즉 기업의 이익 증가를 바 로 부도덕과 연결 짓는 이 단순한 이분법. 은행이 이익을 내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경 제위기 때 버틸 수 있습니다. 또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런 사실은 왜 외면합니까? 다음 문장입니다.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이자에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 에 전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누가 밝혔습니까? 어디서 밝혔나요? 주장이지요. 주장일 뿐인 것을 객관적으로 밝혀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일방의 주장을 사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급준비금과 예금자 보험료는 전 세계 모든 은행이 비용으로 처리하는 항목입니다. 지급준비금이 뭡니까? 은행이 망하지 않게 한국은행에 맡겨 놓는 돈입니다. 예금자 보험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51 료가 뭡니까? 고객 예금 1억 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은행업을 영위하 기 위한 필수 원가입니다. 짜장면값에 밀가루값과 가스비가 포함되는 것, 이것을 비용 전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까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 당연한 경제원리를 부도덕한 전가 행위로 규정을 했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무지해서인지, 제가 보기에는 왜곡입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여기서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정말 코미디입 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예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출자입니다. 차주입니다. 그렇다 면 보증 비용은 누가 내야 됩니까? 혜택을 보는 차주가 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이것 이 바로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것을 거꾸로 얘기합니다. 은행이 이자를 받으니 은행이 수익자다, 그러니 은행이 내라. 은행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 금액을 내놓는 것들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 가면서 금융시스템 을 흔드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아닙니다. 경제학 용어를 가져다 쓰려면 제대로 알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안들의 핵심 내용도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안 원문 제30조의3을 한번 보십시오. ‘은행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 보험료, 각종 법정출연금을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2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부 대출의 경우 법정 출연요율의 50% 이상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 여러분, 이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킨집 사장님한테 치킨 가격을 내리라고 강요하면서 ‘치킨값에 닭고기값은 포함하지 마라’ 이 얘기랑 같은 얘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튀김기름값은 포함하지 마라’, ‘가게 월세는 손님에게 받지 말고 사장님이 알아서 내라’ 이렇게 법으로 얘기하는 것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급준비금이 무엇입니까? 은행이 망하지 않게, 고객이 돈을 찾으러 왔을 때 언제든 내줄 수 있게 중앙은행에 맡겨 두는 돈입니다. 예금자보험료는 무엇입니까 은행이 파산 해도 고객의 예금 1억 원까지는 지켜 주기 위해서 내는 보험료입니다. 이 비용들은 은행 경영의 필수 원가라고 봐야 됩니다. 고객들을 위한 안전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대출 원가 에 반영하지 마라,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은행 주머니에서 그냥 나오나요? 누군가는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다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가게 돼 있습니 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의 위배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정출연금 출연요율의 비용 55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부담 주체와 관련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보증부대출의 수익자인 차주가 그 비용 을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과 은행도 대위변제를 통해 신용보증제도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점에서 그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은 신용이 부족한 기업이나 개인이 보증서를 발 급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대가로 내는 돈입니다. 혜택은 대출받는 사람이 보 는데 비용은 은행이 내라, 이것은 일종의 약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익을 내야 주 주한테 배당도 하고 자기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하기 때문에 법으로 금리를 못 올리게, 비 용 반영을 못 하도록 이런 식으로 강제로 막으면 은행은 대출 총량 자체를 줄일 겁니다. 돈이 안 되고 리스크는 크고 비용 부담 늘어나는 저신용자 대출부터 줄여 나갈 겁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결국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들이 고금리의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선의로 서민을 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결국은 서민의 숨통을 조이는, 나아가서는 서민의 숨통을 끊는 그런 끔찍한 법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부동산시장에서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왜 또 전전 정부 얘기하느냐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야지 현명한 겁니다.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이번에도, 이번에는 금 융시장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 바로 처벌 조항의 야만성 관련 문제입니다. 개정안 제68조제1항제2호 신설 규정입니다. 제3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 출금리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되는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경우 처벌은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물건 가격 계산법이 법이랑 다르다고 그 회사 사장님이나 그 가게 사장님을 감옥에 보 내는 법 혹시 들어 보셨나요? 이 조항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들이 과연 어떤 경고를 보냈 는지 제가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께서 무시하고 그냥 지나간 그 경고음들을 다시 한번 제 목소리로 재생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반영의 의무와 기준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반영을 구성요건으로 해서 처벌하는 유사 입법례 역시 찾을 수 없고 그리고 경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게 대한민국 21세기 법무부가 낸 의견입니 다.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가 범죄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인 명확성 원칙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반영이 뭘까요? 0.00001%라도 포함되면 반영일까요, 아니면 10% 정도가 포함되어야 반영일까요? 그것을 누가 입증할까요? 다음에 금융위원회의 의견입니다. ‘대출금리 산정기준 위반행위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바 벌칙 개정안은 삭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함’, ‘다른 유사 금융 관계법과의 형평성, 형벌이 아닌 행정제재로도 개정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점’, 금융위원회는 훨씬 더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53 습니다. 벌칙 개정안 삭제하라고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한번 보십시오. 카드수수료율 규제를 어겨도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행정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은행만 징역형을 줄까요? 은행원, 직원은 국민 아닙니까? 은행원은 인권이 없 나요? 이것은 명백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자 평등권 침해입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기업인을 범죄자 취급하고 경영 판단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나라에서 과연 어떤 경영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실수하면 감옥 간다, 공포가 지배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가 상생을 이야기하고 누가 포용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법안은 은행을 잡는 게 아 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을 죽이는 법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한 어느 국가가 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이 법 과 다르다고 기업인을 감옥에 보냅니까? 이것은 경영상의 판단 영역입니다. 행정지도로, 행정제재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굳이 징역형이라는 형벌의 칼날을 들이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부부처도 반대합니다. 법률 전문가도 반대합니다. 심지어 국회의 전문위원도 반대합 니다. 유사한 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도 카드수수료율 규제를 어겼다고 징역을 살지는 않 는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은행법에서만 이러는 걸까요? 은행을 공공 의 적으로 만들고 싶어서입니까? 은행원을 탐욕스러운 범죄자로 낙인찍어 대중의 분노 를 이용하고 싶으신가요? 이것은 입법이 아닙니다. 은행 직원이 금리 계산하다가 실수라도 하면 전과자가 되어야 되는 나라, CEO가 언제 감옥을 갈지 몰라 벌벌 떠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금융 혁신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핀테크가 나오고 유니콘이 나오겠습니까? 이 법안은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10년 아니, 20 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금융 쇄국정책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방대한 악법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한번 보았 을 뿐임에도 이 법안은 절차적으로 타락했고 경제적으로 무지하며 법리적으로 너무 폭력 적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 법안의 각 조항을 다시 한번 한 줄 한 줄 뜯어보며 이것이 우리 국민 삶에, 우리 기업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제외가 가져올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대해 논하 겠습니다. 둘째는 법정출연금 전가 금지가 초래할 보증·대출 축소와 소상공인 위기를 증 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징벌적 처벌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어떻게 위반하는지 법리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넷째, 이 모든 과정이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치 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 정치적 의도를 국민들께 낱낱이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정당 그리고 한 국회의원의 반대토론이 아니라 대한민국 시장경제의 생존을 위한 절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저는 이 법안이 절차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경제적 타당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는 심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경 55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제는 과학이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은행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치가 경제를 덮어 버린 법입니다. 이념이 숫자를 지배하는 법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 논리는 대단히 단순합니다. ‘은행 금리가 너 무 높으니까 법으로 금리의 원가를 낮추자’ 얼마나 단순하고 위험한 발상입니까? 지금 우리는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격이 무엇입니까? 가격은 명령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탄생하 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국회본회의장에서 투표 버튼 하나로 조작을 하려고 합 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해 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무모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동네 슈퍼마켓에 가서 우유 하나를 산다고 할 때 우유 가격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목장 주인의 인건비, 젖소 사룟값, 우유팩 비 용, 운송비 그리고 가게 월세, 전기세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가라 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원가를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명령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우유 가격을 받을 때 젖소 사룟값과 가게 전기세는 가격에 포함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사장님 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돈으로 집 팔아서 땅 팔아서 사룟 값 내고 전기세 내면서 우유를 팔까요? 아니지요. 당장 우유 판매를 중단하지요. 팔면 팔 수록 손해니까요. 결국은 동네에서 우유가 사라집니다. 우유가 필요한 아이들은 우유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게 됩니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려는 짓이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은행이라는 가게의 대 출이라는 상품을 팔면서 그 상품의 원가인 지급준비금, 예금자 보험료, 각종 법정출연금 을 가격표에서 지우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가격을 정부가 아니, 국회가 법으로 정하려 들 때 어떤 비극 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로마제국의 가격통제령이 그랬습 니다. 베네수엘라의 생필품 가격 통제가 그랬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정부의 임 대차 3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다시 금리라는 돈의 가격을 법전에 가두려는 시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것을 서민을 위한 정의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 은 정의가 아니라 경제 원리에 대한 무지이거나 알면서도 외면하는 기만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법안이 경제학 교과서를 어떻게 어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왜 힘없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지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안 원문 2페이지,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 제1항제1호입니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이 한 줄입니다. 이 한 줄로 은행은 지급준비금 비 용을 대출이자에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100만 원의 예금을 받았 을 때 은행은 그 100만 원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 으로 그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금을 맡긴 고객이 갑자기 내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 다 빌려줘서 돈이 없습니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55 다라고 하면 그것은 뱅크런이고 은행 파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은 강제로 예금의 일정 비율, 대략 7% 정도를 무조건 한국은행에 맡겨 두거나 금고에 쌓아 둬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급준비금입니다. 여기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경제학 개념이 등장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100만 원의 예금을 받았는데 그중에 7만 원은 금고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7만 원은 대출을 해 줄 수도 없고 투자를 할 수도 없습니다. 수익을 전혀 낼 수 없는 돈은 사실 죽은 돈입니다. 하지만 은행은 예금 고객에게 100만 원 전체에 대한 예금이자를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대출을 해 줄 때 나머지 93만 원을 빌려주면 서 이 쌓여 있는 돈, 죽은 돈 7만 원에 대한 비용을 누구한테 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93 만 원 빌려줄 때 그 대출금리에 녹여 내야지만 수지가 맞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이득이 아니라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비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제안이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 가한 것이 원인, 그러니까 ‘전가’라고 했습니다. 나쁜 짓이라고 보는 거지요. 이것은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전가가 아니고 비용의 반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가 다시 식당 비유를 들겠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쌀 100㎏을 샀습니다. 그런데 위생법상 쌀 10㎏은 비상시를 대비해 창 고에 무조건 보관만 하고 절대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90㎏의 밥을 팔 아서 100㎏의 쌀값을 회수해야 합니다. 당연히 밥값에는 보관 중인 10㎏의 비용이 녹아 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나서서 손님상에 나가지 않는 쌀 10㎏ 값은 밥값 에서 빼라, 밥값에 녹여 넣지 마라라고 명령한다면 사장님은 앉아서 손해를 보라는 이야 기입니다. 지급준비금을 금리에서 빼라는 것은 은행더러 손해 보고 장사하라는 말과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그냥 손해를 보고 말면 다행인데 이 손해가 결국 어디로 갈까요? 은행 이 자선단체인가요? 지급준비금 비용을 못 받게 되면 은행은 대출 가산금리에 다른 항목, 예를 들어 업무 원가나 목표이율 등을 슬그머니 올릴 겁니다. 아니면 다른 각종 수수료를 신설할 겁니다. 결국 조삼모사입니다. 이런 입법은 사실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입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 예금자보험료입니다. 법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30조의3제1항제2호,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이것 또한 반영하지 말 라고 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가 무엇입니까? 은행이 망해도 일인당 1억 원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돌려주는 그런 고마운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려면 돈이 듭니다. 그 돈은 누가 냅 니까? 은행이 냅니다. 은행이 내는 이 보험료 1년에 수조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은행이 영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필수 경비입니다. 택시기사가 영업을 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택시요금에 보험 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요. 승객이 내가 사고 낸 것도 아닌데 왜 내 요금에 당신의 보험료가 들어 있습니까라고 따집니다. 그게 맞나요? 그런 55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데 민주당은 지금 그렇게 따지라고 국민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금자를 위한 보험이니 대출자가 낼 필요가 없다는 정말 단순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은행의 모든 돈은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금자가 돈을 맡겨야 돈을 빌릴 수 있 습니다. 예금자를 보호하는 비용은 곧 안정적인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만약 이 법안대로 예금자보험료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은 이 거대한 비용을 순이익에서 까야 합니다. 수익성이 악화된 은행은 국제결제 은행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집니다. BIS 비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요? 은행은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위험자산을 줄여야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출입니다. 그중에서도 신용도가 낮은 서민 대출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 위험자산 1순위로 분류되어 가장 먼저 없어집니다. 예금자보험료 좀 아끼게 해 주겠다고 법을 만들었는데 결과는 ‘죄송합니다. 고객님은 대출 한도가 축소되셨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 의 역습입니다. 눈앞의 푼돈을 아껴 주려다 서민의 목돈 줄을 끊는 그런 꼴입니다. 이 항목은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은행이 돈을 벌기 위해 사치스럽게 쓰는 비용일까요? 회 식비일까요? 접대비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필 수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지급준비금,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받으면 그 돈을 다 대출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지 급준비금을 꼭 둬야 된다고 했지요. 고객이 갑자기 ‘내 돈 돌려주세요’라고 찾아올 때를 대비해서 일정 비율, 약 7%를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맡겨 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돈 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묶여 있는 돈입니다. 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없는 돈입니 다. 그래서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대출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경제학적 으로 타당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피 같은 돈 1억 원을 지켜 주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가 예 금자보험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려면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하듯이 은행이 영업하려면 반드시 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뭐라고 쓰여 있다 그랬지요? 그 비용을 대출금리에 포함시키지 마라.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내 느냐? 은행 주주가 내느냐, 은행 직원들이 월급을 갹출해서 내느냐?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동네에서 김치찌개 식당을 한다고 했을 때 국회가 법을 만듭니다. 김치찌개 가격을 낮춰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합니 다. 김치찌개 가격을 받을 때 가게 화재보험료와 주방위생 관리비는 가격에 포함시키지 마라, 그건 사장님이 알아서 내라. 이게 말이 되나요?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그리고 보험료와 각종 분담금까지 모두가 원가입니다. 원가를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면 그 장사는 바로 적자가 됩니다. 적자가 나는 장소를 계속 할 사장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김치찌개의 양을 줄이거나 반찬을 없애거나 아니 면 가게 문을 닫을 겁니다. 은행도 똑같습니다. 지급준비금과 예금자 보험료를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면 은행 은 그 손실을 반드시 어디선가 메우게 됩니다. 어떻게 메울까요?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57 대출 가산금리에 다른 항목, 예를 들어 업무 원가나 리스크 프리미엄을 슬그머니 올릴 겁니다. 그게 아니면 송금 수수료, ATM 수수료, 이와 같은 각종 서비스 수수료를 인상 할 겁니다. 세 번째, 돈이 안 되는 저신용자 대출부터 줄여서 비용을 아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조삼모사입니다. 앞에서는 금리를 깎아 주는 척 생색을 내지만 결 국 뒤로는 다른 명목으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격통제의 역설입니다. 이제 가장 논쟁적이고 가장 경제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정출연금 문제를 한번 짚 어 보겠습니다. 법안 제30조의3제1항 제4호와 제2항을 낭독하겠습니다.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 가.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다.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 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그리고 제2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을 받은 대출의 대출금리에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요율의 50% 이하 그 이상을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이 있습니다. 담보가 없어서 은행 대출이 안 나 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보증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져갔습니다. 은행은 이 보증서를 믿고 김 사장님께 3억 원을 빌려줍니다. 이때 신용보증기금은 공짜 로 운용되나요? 아닙니다.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출연금 으로 걷어 갑니다. 자, 여기서 수익자부담원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증제도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군가요? 바로 김 사장님입니다. 보 증서가 없었으면 대출을 못 받았겠지요. 그러면 고금리 사채를 쓰셔야 했을 거고요. 그렇 다면 그 보증비용, 즉 출연금은 혜택을 보는 김 사장님이 부담하는 것이 경제적 정의에 부합합니다. 검토보고서도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증부대출의 수익자인 차주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는 측면과’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국회 전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 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 법안은 은행이 50% 이상을 내라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는 이러합니다, 은행도 대출해 줘서 이자 받으니까 수익자다. 그렇다면 은행은 보증서 없는 대출을 해 주는 게 훨씬 낫겠지요.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할 때 보증서 없이 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훨씬 이익입니다. 보증서 대출을 해 주면 이자 받아서 절반을 출연금으로 떼이는데 뭐 하러 그 골치 아픈 대출을 해 주겠습니까? 결국 피해자가 누구일까요? 보증서 한 장에 의지해 사업자금을 마련하려던 중소기업 사장님들, 청년 창업가들, 영세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분들이 대출을 낼 수 있는 길이 막 혀 버리게 됩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어민들 지금 55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도 대출받기 어려운데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질 겁니다. 결국 서민을 위한 법이다라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포장하고 이 법을 패스트트랙까지 태워서 이렇게 추진했는데 포장을 뜯어 보니 결국 그 안에는 서민대출은 안 된다, 서민대출 거절 통지서가 이 법 안에 들 어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소상공인 여러분!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담보도 없고 신용도 낮아서 거절 많이 당하시는데 그 때 은행 직원이 뭐라 그래요? ‘사장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가서 보증서 끊 어 오시면 대출해 드립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서를 끊어 가면 은행은 그 보증서를 믿고 싼 금리로 돈을 빌려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 신보, 기보 등은 보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출연금을 걷는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보증제도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결국은 누구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은행입 니까? 은행도 물론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까 이익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수혜 자는 대출을 받는 차주, 돈 빌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학에는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톨 게이트 통행료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보증부대출의 수익자인 차주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측면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법사위 전문위 원도 차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안에서 출연금 비용의 절반 이상을 은행이 내라고 했 는데 왜 또 하필 50%인가요? 40%는 어떻고 60%는 어떨까요? 그냥 은행이 돈 많이 버 니까, 이익을 많이 냈으니까 절반 내라, 반만 내라 이런 주먹구구식 계산이 아닌가 싶습 니다. 여러분, 이것은 포퓰리즘입니다. ‘톨게이트 비용 반값으로 깎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도로공사가 내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도로공사가 그러면 그 돈을 직원들 월급 걷어서 내나요?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대중들은 환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그 비용을 넣어 서 국민들한테 다 받아 간다면 결국은 조삼모사 정책, 국민들한테 사기를 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도로공사가 적자가 나서 도로 보수를 못 하게 돼서 길이 다 망가지면 결국 사고는 운전자가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예를 제가 드리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이 법정 출연금 부담을 강제로 떠안게 되면 은행은 보증부대출 자체를 결국 꺼리 게 될 것입니다. ‘보증서 가져오셔도 대출이 어렵습니다. 우리 은행 마진이 안 남습니다’ 이런 말이 현장에서 나오기 시작할 거고 은행 지점장들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 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 가져오지마. 그거 마진 안 남아. 그냥 아파 트 담보대출이나 더 팔아’. 결국 신용보증·기술보증 대출이 대폭 축소될 것입니다. 피해는 누가 본다고요? 대기업이 피해 보나요? 자산가들이 피해 볼까요? 아까 말씀드 린 대로 결국 자금이 급한, 운영 자금이 모자라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청년 창업가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59 영세 소상공인들, 농어민들…… 민주당에서 을지로위원회 만들어서 을들을 그렇게 보호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을 분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부당한 전가가 아니라 필수원가입니다. 원가를 부정하면 공급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법정 출연금을 은행에 떠넘기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을 파 괴하는 포퓰리즘입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가격 통제의 결과는 풍선효과로 나타나서 결국 서민대출의 문턱만 높이는 대출 절벽을 초래할 것입니다. 절대 경제를 정치 논리로 재단하면 안 됩니다. 은행 돈을 뺏어서 국민들에게 나눠 주 자, 구호는 너무너무 시원하고 달콤하지만 그 뒤에 찾아올 시장의 복수는 혹독할 것입니 다. 베네수엘라가,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가격을 통제하고 기업을 옥죄고 포퓰리즘으로 표를 사려던 나라의 결말은 모두 비극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이 법안이 비용을 비용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홍길동법이다, 그리고 수익 자부담원칙을 파괴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 질까 미래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풍선효과를 다들 걱정하십니다. 풍선의 한쪽을 누 르면 다른 쪽으로 불룩 튀어나옵니다. 대출금리의 원가 항목을 법으로 누르면 과연 금리 가 내려갈까요?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의 대출 기피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은행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입니다. 물론 공공성도 있습니다만 기본은 주식회사입 니다. 법안이 통과되어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각종 출연금을 은행이 떠안게 되면 은 행의 마진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마진이 줄어들면 은행은 리스크 관리에 들어갑니다. 가 장 먼저 정리 대상이 되는 분들이 수익성은 낮고 리스크는 높은 고객입니다. 바로 저신 용자, 다중채무자들입니다. 은행 창구의 문턱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겁니다. ‘고객님 신용 점수로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거절의 말이 빗발칠 겁니다. 둘째, 비가격 경쟁의 축소입니다. 은행들이 금리를 못 올리게 되면 대신 혜택을 줄이게 됩니다. 우대금리 쿠폰이 사라질 겁니다. 영업점 수가 줄어들 겁니다. ATM 기기가 철수될 겁니다. 결국 금융서비스의 질 적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셋째, 제2금융권으로서 풍선효과입니다. 1금융권에서 밀려난 서민들은 저축은행, 캐피털, 카드론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는 금리 가 15~19%입니다. 은행 금리 1~2% 깎아 주겠다고 이 법을 내셨는데 서민들을 15~ 19% 고금리 시장으로 내모는 꼴이 됩니다.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요?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습니다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것을 항상 귓등으 로만 들으시더라고요. 예전에 임대차 3법 할 때 여러 전문가들과 우리 당에서 경고를 했 었습니다, 전세 물량 사라질 거다, 전셋값 폭등할 거다.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습니 까? 가짜뉴스다, 공포 마케팅이다라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그런 경 고를 한 대로 전세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월세난민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이 은행법 개정안이 딱 4년 전 그 임대차 3법과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습니다. 56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은행 너 희들 돈 많이 벌었으니 빨리 뱉어 내라. 단순한 분노에 기대어 이 법을 밀어붙이시면 안 됩니다. 이 법은 경제학적으로 빵점짜 리 법안입니다. 원가를 무시하고 수익자부담원칙을 파괴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반서민 법 안입니다. 은행의 이자 장사가 얄미울 수 있습니다. 서민들은 어렵고 힘든데 은행은 돈을 많이 빌려줘서 이자를 받아서 배를 불립니다. 그러면 그 수익을 어떻게 다른 쪽으로 건전하게 돌릴 생각을 해야지 시장가격을 법으로 통제하려고 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경제적 재앙이 온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논리에 희생될 위기에 처한 금융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 무모한 금리통제실험을 당장 멈 춰야 합니다. 경제는 정치가 아닙니다. 경제는 과학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인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또 우리의 헌법상의 가치와 어떻게 상치되는지 그 법리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것이 우 리 헌법이 명령하는 시장경제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 은행법 일부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기업의 자유 를 범죄로 규정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은행원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겠다는 섬뜩한 공 포의 법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은행의 수익을 뺏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경영상의 판단을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대한민국을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나라에서 실수하면 감옥 가는 나라로 전락시키는 법입니다. 저는 이 법안 속에 숨겨진 제68조(벌칙) 조항을 법의 수술대 위에 놓고 여러분과 의논 해 보려고 합니다. 헌법의 가치가 얼마나 유린됐는지,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가 왜 지켜지지 않는지 그리고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조차 왜 이 법을 결사반대하는지 하나하 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법문을 한번 또박또박 읽어 보겠습니다.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여기에 신설되는 제2호가 있습니다. ‘제3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출금리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되는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여러분, 이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은행 지점에서 대출금리를 상담하던 김 대리가 있습니다. 본점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금리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리 속 에 지급준비금 비용이 0.01% 녹아 있는 것 같은데? 너 법 위반이야’. 그러면 감옥 가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첫째, 반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리는 수많은 요소가 섞여서 결정되는데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업무원가·리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61 크프리미엄·목표이익률 이 복합적인, 복잡한 산식 속에…… 0.1%, 0.01%, 0.0001% 이것 이 정확히 예금자보험료 때문에 올린 거야라고 누가 칼로 무 자르듯이 증명할 수 있나 요?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누가 과연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은행이 ‘우리는 반영 안 했습니다. 그냥 목표이익률을 좀 높게 잡았을 뿐입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검사가 기소할 수 있을까요? 판사가 유죄판결 내릴 수 있을까요? 이 조항은 걸면 걸리는 조항이고 또 재판 가면 전부 다 무죄판결 날 그런 법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 람 잘못 만나면 멀쩡한 은행의 직원이나 임원들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악법 중의 악 법이 되는 겁니다. 식당 사장님이 밥값을 계산할 때 쌀값 원가계산법이 정부 지침이랑 다르다고 징역을 보낸다,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나요? 택시기사님이 요금에 기름값을 포함시켰다고 감옥에 보낸다, 이게 말이 되나요? 동네 빵집 사장님이 빵 가격을 계산할 때 밀가루 값을 포함 시켰다고 해서 감옥에 가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말이 안 되는데 왜 유독 은행에게만 이런 형벌의 칼날을 들이대는 걸까요? 이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지 파리 잡는 데 대포 쏘는 거랑 똑같은 거지요. 민주당이 내놓은 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순히 은행의 수익을 빼앗는 법이 아닙 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은행을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는 증오의 입법입니다. 이 법은 기업 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은행원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겠다는 섬뜩한 공포의 법입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 국가입니까, 아니면 가격결정을 어겼다고 감옥 에 보내는 전체주의국가입니까? 이것은 은행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의 가치 를 변호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잉금지원칙 위반입니다. 비례의 원칙 위반입니다. 또한 이것은 기업을 적으로 간주하는 반기업정서의 법제화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혼자 주장하는 억지 주장이 아닙니다. 이 법안을 검토했던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 금융위 원회, 법무부, 국회 모두가 한목소리로 이 처벌조항에 대해 비판을 하고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그랬는지 제가 정부와 전문가들의 비명 소리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읽 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지요. ‘금융위원회는 대 출금리 산정 기준 위반행위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벌 칙 개정안은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함’, 아주 점잖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속뜻은 이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삭제해라 이 뜻이지요. 금융위는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은행법에서 형벌을 부과하는 행위는 은행의 건전성 악화나 신용질서 왜곡 등 금융시장 질서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점’, 즉 횡 령이나 배임, 불법대출 이런 중범죄들을 감옥에 보내는 거지 금리 계산 방식이 좀 다르 다라고 감옥 보내는 거는 도대체 법리에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더 심각합니다. 헌법원 56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칙을 들고나왔습니다. ‘법무부는 반영의 의미와 기준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며’, 명확성 원칙이 무엇입니까? 즉 우리나라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이 바로 이 명확성 원칙입니다. 무엇이 범죄이고 무엇이 아닌지 일 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법에 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 법안에 반영이라는 단어가 너무 모호해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라고 공식적인 문 서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 법 통과되면 제 생각에는 이건 위헌 법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01% 올리면 반영입니까? 마진을 줄여서 전체 금리를 낮췄는데 그 안에 비용이 녹아 있으면 반영인 가요? 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지요. 헌법상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라고 법무부에서 경고를 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또 친절하게 더 쉽게 설명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반영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처벌하는 유사 입법례 역시 찾을 수 없고’, 반영을 구성요건으로 해서 처벌하는 법이 없 답니다. 전례가 없다는 거지요. 대한민국에도 없고 다른 나라에도 없고 처음 보는 법이라 는, 정말 괴이한 법이다라는 뜻입니다. ‘경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이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경영의 자유,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제119조제1항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경 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것이 바로 헌법 제15조와 제119조제1항을 거스르는 내용이다. 아주 짧게 이야기해 보면 금융위는 삭제하라, 법무부는 위헌이다, 전문위원은 수정의견 제시. 이 법안을 만들고 패스트트랙에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님들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가, 전문가, 정책 당국자가 노(no)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헌법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이 처벌조항을 넣은 이유가 무얼 까요? 전국은행연합회는 절규를 합니다. 법적 비용에 대출금리 산입 금지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 및 비례성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입니 다. 모두가 반대하고 당사자 단체인 전국은행연합회는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민주 당만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의 우려를 지나치고 오직 반은행 정서, 반기업정서에 기생하여 밀어붙인 이 법안, 이것이 바로 입법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백번 양보해서 금리나 수수료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리나 수 수료를 규제할 때 그러면 최소한 다른 금융업권과는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닐까 요? 만인이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라면 은행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즉 카드사를 규제하는 법하고 이 법을 한번 일대일로 비교를 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이미 현재 있는 법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통과시 키려는 법과 일대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카드수수료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민감해하시는 부분이지요. 정부는 영세 가맹점 카 드수수료를 낮추라고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으로 강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카드사가 이 수수료 규제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이 징역을 살까요?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금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63 융위원회가 정하는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지 않고 회사 에 대한 주의·경고,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 요구 등으로 규율함’, 법 어겨도 이런 부분들은 ‘벌칙을 부과하지 않고 주의·경고·문책 요구 등으로 규율함’, 한다고 합니다. 똑 같이 금융상품 가격을 통제하는데 카드사는 주의·경고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은행은 1년 이하의 징역일까요? 우리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이 야기인가요? 카드수수료 어기면 행정적으로 실수에 해당되는 것이고 대출금리를 어기면 형사적으로 범죄가 돼 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런 차별을 두는 걸까요? 이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반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직군, 즉 은행만 특 정하여 가혹하게 처벌하는 표적 입법입니다. 사실 그리고 현재 은행법에는 제재 수단이 차고 넘칩니다. 현재 있는 은행법의 관련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법 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시정명령·영업정지 할 수 있습니다. 은행법 제54조 임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은행법 제69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은행법으로도 얼마든지 행정지도·행정감독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회초리가 있고 몽둥이도 있고 벌금 딱지도 있습니다. 이것을 은행들이 대단히 겁내 합니다. 그런데 도 굳이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할까요? 법학에는 형벌의 보충성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벌은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사용하 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행정제재로 충분한 사안에 징역형을 동원하는 것은 국가 공 권력의 남용이자 폭력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형벌을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정치를 위한 최초의 수단으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대한민국 은행권에는 거대한 공포가 드리워지게 될 겁니다. 은 행장부터 말단 대리까지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은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가가 아닐 겁니 다. 은행장부터 말단 대리까지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은 하나로 통일됩니다. ‘감옥에 가는 것 아니야?’ 고객을 위한 혁신, 없어집니다. 어려운 기업을 돕는 상생, 없습니다. 오직 감 옥에 가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고 보신주의만이 판을 칠 것입니다. 누가 책임지고 새로운 대출상품을 만들겠습니까? 나중에 비용 반영했다라고 엮이게만 되면 재판대에 서게 됩니다. 누가 책임지고 신용등급 애매한 소상공인에게 대출승인 도장을 찍어 주겠습니까? 문 제 생기면 네가 감옥 가야 된다, 난 모른다라는 말이 나오면 아무도 도장을 안 찍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은행은 가장 안전한 길만 가게 될 겁니다. 부자들에게만 대출해 주고 담 보가 확실한 강남 아파트에만 대출해 주고 법적 리스크 하나도 없는 국채에만 투자할 겁 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험자본이 필요한 벤처기업 그리고 신용대출이 절실한 서민 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제68조의 징벌적 처벌조항 하나만으로도 이 법안은 쓰레기통으로 당장 들어가 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으로 가는 길을 닦는 법안에 국회가 도장을 찍어 줘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대한민국 은행권에는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될 56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것입니다. 보신주의가 팽배할 것입니다. 상생 금융이나 포용 금융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공포만이 남게 될 겁니다. 기업인을 범죄자로, 은행원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지 층의 환호? 우리가 기득권 때려잡았다는 쾌감? 그 쾌감의 대가로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죽고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면 역사는 이 법을 낸 민주당 의원님들을 경제 파괴 자이자 법치 파괴자로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가 기억해야 할 비극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법 안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무지하고 법리적으로 얼마나 폭력적인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 만 설령 이 법안의 내용이 문제가 하나 없고 완벽한 법이다 하더라도 저는 이 법안에 반 대 표결을 했을 겁니다. 왜냐? 과정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정에 관 한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일까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무시해도 될까요? 다수당이 결심하면 소수당은 그저 입 닫고 묵묵히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전문가의 눈을 가리고 전문가의 이야기 안 듣고 국민의 귀를 닫은 채 다수당만 결심하면 그냥 밀어붙여도 되는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에 있습니다. 지금 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7099호 이 법안은 절차의 정당성이 이 미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태어나서 오늘 이 본회의장까지 오기까지의 기록을 살 펴보면 이것은 입법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작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군사작 전 하듯이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치밀하고 계산된 시간표에 따라서 반대하는 야당 얘기는 귀 닫고 전문가의 눈은 확 가리고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고 속전속결로 해치 운 입법작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법안의 입법 기록에 남겨진 빈칸들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심사보고서에 수없이 찍혀 있는 ‘없음’이라는 두 글자가 우리 의회민 주주의에 어떤 사망선고를 내렸는지 분 단위, 초 단위로 우리는 복기해야 합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 법안은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무엇일까요? 국가비상사태나 여야 간의 극한 대립으로 국가가 마비되었을 때 정말 시급한 법안을 처 리하기 위해 만든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법 개정안이 국가비상사태인가 요? 아니면 이 법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이 망가질까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페이지 심사경과 부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 다. ‘그동안 정부·여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무관심으로 정무위에서 해당 법안의 논의 및 진척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였음’, 정무위에서 비협조적으로 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왜곡이 우려된다고 신중론을 펼쳤고 법무부는 처벌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검토를 요청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 렸듯이. 이것은 비협조가 아니라 건전한 견제이자 합리적 우려 그리고 더 좋은 법을 만들기 위 한 노력이었습니다. 의사가 환자 수술하기 전에 심장이 약하니까 정밀검사 좀 해 보자라 고 하면 그 의사가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정밀검사하자고 하는 수술 방해하는 비협조적 인 그런 의사일까요, 아니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신중한 의사일까요? 정밀검사하자는 의사를 수술실 밖으로 내쫓고 빨리 메스 들고 환자 수술하는 그런 의사만 찾는 격입니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65 다.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이라는 주장도 민주당에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17일 날 신속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했지요. 지금 8개월 지났습니다, 지금 12월이니까요. 정말 신속한 처리가 필요했다면 그동안에 서로 조율하고 심사해서 통과시켰어야지요.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 심사기간은 2025년 10월 13일까지였습 니다. 국회법이 정한 시간을 꽉 채워서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신속처리가 아니라 자 동상정을 노린 침대 축구를 하셨던 거지요. 이제 이 입법과정의 하이라이트,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자세히 한번 또 살펴보겠습 니다. 국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이 공식 문서, 아까 제가 한번 읽어 드렸었지요. 그런데 그 공식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담겨 있어야 할 내용은 하나도 없고 공허한 단어들로 만 채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의 꽃은 소위원회입니다. 여기서 한 줄 한 줄 읽어 가면서 축조심사하면서 법안을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거기에 뭐라고 써 있다고 그랬지요? ‘없음’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랬지요. 즉 이 두 글자, 없음이라고 하 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은행법 개정안 제30조의3, 제68조 등등 이 중요한 조항들을 한 번도 소리 내어 읽어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법안을 한 번도 소리 내어 읽어 보지 않았다. 법안을 한 번도 축조심사한 바가 없다. 은행 관계자를 불러서 ‘이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것 됩 니까, 안 됩니까?’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금융 당국자를 불러서 ‘이것 부 작용 없습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것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라고 따져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둘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것은 입법전문가들, 전문위원들의 분석을 듣는 절 차입니다. 여기도 아까 제가 뭐라고 써 있었다 그랬지요? ‘없음’이라고 써 있었지요. ‘없 음’ 해 놓고 ‘(소위 직회부)’. 즉 전문위원들, 입법전문가들의 아주 다양한 분석, 세밀한 분석을 듣는 절차를 패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다 ‘없음’, ‘없음’ 패싱했을까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왜요? 사람이 들 으면 고쳐야 되는데 고치기 싫다는 거지요. 들으면 뼈아프지요. 이것을 다 듣고 있으면 이 법이 엉터리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안 듣는 겁니다. ‘4. 대체토론 요지’ 그리고 ‘6. 찬반토론 요지’. 대체토론 요지, 찬반토론 요지는 여야 의 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것을 기록해 놓는 그런 난입니다. 이 문제 들을 가지고 얼마나 여야 의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하고 논쟁하고, 여기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지요? ‘없음’이라고 그랬지요? 없습니다. 토론도 없습니다. 논쟁도 없습니 다. 국회는 국민 여러분들이 매일 싸운다고 그러는데 사실 논쟁장, 토론장입니다. 서로 다 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막 토론하고 싸우고 논쟁을 해서 그래서 국민들한테 가장 괜찮 은, 부작용이 없는, 어느 특정 세력의 이해가 아니고 모두의 이해를 다 담은 보다 완벽한 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장이지요. 그런데 그게 다 없습니다. ‘7. 심사결과’ 이건 좀 깁니다.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함’. 그런데 사실 이건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못함이 아니지요. 안 함이지요, 안 함. 안 한 겁니다. 전문가 얘 56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기를 불러서 들은 적도 없고 여야 의원끼리 축조심사한 적도 없고, 안 했지요. 그냥 패스 트트랙 태워서 강제로 통과시킬 생각만 했지 토론하고 심사하고 할 생각을 안 한 겁니 다, 못 한 게 아니고. 180일, 6개월의 시간 동안 정무위원회 회의실에, 소회의실에 이 안 이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시급한 안건이라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법안 심사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됐겠 지요. 정무위원회에서 치열한 토론 과정을 거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안 심사를 안 해서 본회의로 바로 넘겼다. 학생이 6개월 동안 숙제를 안 했는데, 숙제를 안 했습니다. 그런 데 선생님이 시간 지났으니까 합격 하면서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6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숙제를 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직무 유기 자백서입니다. 우리 국회가 일을 안 한 자백 이지요. 왜 안 했을까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 법을 본인들 생각대로 통과시키려고 야 당과 전문가들과 토론을 회피했기 때문이지요. 토론 한 번 안 하고 회의록에 제대로 의 견도 한 줄 안 남기고 이 중요한 법안을 법사위로, 본회의장으로 바로 보낸 것,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입니다. 이것은 입법이 아니고 침대 축구입니다. 시간만 끌어서 승리하겠 다는 비열한 전술입니다. 법사위 통과될 때 법사위원회 상황은 사실 더욱 심각했습니다. 국회법 제85조의2제4항 에 따라 이 법안은 2025년 10월 14일에 법사위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간은 90일, 2026년 1월 12일까지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법사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법사위원회 체계·자구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법안이 얼마 나 위험한지 빨간 펜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법무부의 의견입니다. ‘반영의 의미와 기준이 모호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며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임에도 특정 요소들의 반영을 금지하고 그를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경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 다’. 보고서 4페이지, 금융위원회 의견입니다. ‘형벌 부과는 과도한바 금융위원회와 협의 하여 벌칙 개정안은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함’. 보고서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대출금리 산정기준 위반행위에 형벌을 부 과하는 것은 과도한바 벌칙 개정안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함’. 삭제하라, 수정하라, 위헌이다, 모호하다…… 법사위에서도 전문위원도 정부 부처도 한 목소리로 다 뜯어고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법사위는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요? 전문가들과 전문위원과 정부 부처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전체회의를 열어서 90일 동안 처벌 조항을 삭제하거나 벌금을 과태료로 낮추는 그런 수정안을 의결하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법사위가 왜 존재하나요? 상임위에서 흥분해서 만든 법이라도 법사위에서 차분하게 법리적으로 다듬으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이 안전장치, 법사위에서의 안 전장치마저 해제해 버렸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을 그대로 본회의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입법권 남용입니다. 시간에 쫓겨 토 론 없이 만든 법안이 얼마나 엉성한지…… 다른 사례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67 이 의안 원문의 2페이지를 보면 제30조의3제1항제4호 나목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농어민들이 이용하는 농신보 출연 금까지 은행이 부담하라고 합니다. 농어촌의 현실을 한번 검토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농협·수협이 이 비용을 다 떠안게 되면 농어민에 대한 금리 혜택이나 배당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농어민 도와주려고 이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농어민에 대한 금리 혜택이나 배당 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농협이나 수협의 관계자들을 불러 서 물어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심사내용, ‘없음’. 안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법을 이 렇게 만드나요? 또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6개월이요? 은행이 전산시스템 고쳐야 되고 약관 개정해야 되고 수백만 대출 고객의 금리를 재산정해야 되는데 6개월이면 될까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금융위의 의견, 은행권의 의견은 들어 보셔야 되지요. 그런데 안 물어봤습니다. 그냥 6개월입니다. 그냥 6개월로 썼습니다. 왜냐? 빨리 시행해서 생색내야 되잖아요. 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날림공사입니다. 기초 공사도 안 하고 철근도 빼먹고 콘크리트도 덜 마른 상태에서 건물을 올렸습니다. 이 부 실 공사의 피해는 이 건물이 무너질 때 그 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고스란히 당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 모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전문위원이 써 준 보고서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만 채우고 본회의장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부실 입법입니다. 이 법은 절차적으로 숙의가 빠진 민주주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토론이 실종된 국회는 거수기일 뿐입니다. 민주당에서 가진 다수 의석은 법을 마음대로 찍어 내라고 국민이 준 면허증이 아닙니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토론하고 더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다수당의 책임의 무게입니다. 그런데도 그 무거운 책임을 다하지 않고 흉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수당의 입을 막고 절차를 무시하고 전문가를 조롱하는 그런 흉기로 사용하고 있습니 다. 지금 보셨듯이 이 법은 내용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태어나는 과정조차 불법적이었습 니다. 경제적으로 시장을 파괴하고 법리적으로 위헌적 처벌을 안고 있고 그리고 태어나 는 과정조차 불법적이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없음’으로 백지장이고 회의록은 비어 있으면서 오직 패스트트랙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자동상정만의 기록이 남아 있는 이 은행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정무위 심사 없음’, ‘법사위 수정 무시’, ‘패스트트랙 남용’ 이 세 가지 키워드는 22대 국회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법안의 통과를 막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절차 를 무시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그 끝은 국민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절차적 정당 성을 상실한 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다 전문가들이시고 다들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들 56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입니다. 경제원리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이 법을 이렇게 주먹구구로 통과시키 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정치, 더 정확히 말하면 표를 위해서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 살리기 법안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다가올 선거를 위한 선거용 현수막 법안입니다. 정치의 세계에는 아주 오래되고 아주 나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내 편을 결집시키기 위해 적을 만들어라.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눈 에 보이는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서 그를 악마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고금리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이자 내느라 등골이 휜다는 말 뼈저 리게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글로벌공급망 위기, 우크라 이나 전쟁, 미 연준의 긴축,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우리 함께 이 파도를 넘자 호소하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가장 쉬운 길, 가장 나쁜 길을 택했습니다. 손가락질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바로 은행들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지요? 저 은행놈들이 이자 장사해서 배 불려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은행들 때려잡아서 돈 벌은 것 뺏어서 여러분에게 나눠 드 리겠습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하지만 이것은 선동입니다. 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진짜 얼굴, 포퓰리즘의 민낯인 것입니다. 이 법안 뒤에 숨겨진 민주당의 정치적 셈법 아주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 및 기업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첫 문장부터 대립 구도를 확실하게 만듭니 다. ‘국민은 힘들다. 은행은 돈 번다’, 팩트는 맞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예대마진이 커지니 까 은행은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든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익을 착취라고 하는 낡은 운동권적 시각에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박탈감을 자극해서 표를 얻으 려는 빈부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이자에 예금 비 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 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으로 원인이 밝혀지면서, ‘밝혀지면서’ 마치 거창한 비리라 도 발견한 것처럼 썼습니다. 그런데 밝혀졌다는 게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는 것인가요? 은행은 비용을 떠넘기는 파 렴치한 집단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부도덕한 행위로 둔 갑시킨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익자부담원칙도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증대출의 수익자는 차주인데 민주당 은 은행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은행이 수익자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칩니다. 은행이 좀 더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나 이런 것들이 이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이런 것들을 했더니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냈다 고 합니다. 본회의장에 은행법이 상정되기 전에 상정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민 주당 강준현 의원 등 36명이 급조해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도저히 지금 설명드린 원안은 자신들도 내놓고도 미안한 모양입니다. 이 수정안을 처음 받아들고 좀 헛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금방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69 런 공포를 느끼고 화가 납니다. 이 종이 몇 장에 담긴 정치적 셈법이 너무나 눈에 보이 고 얄팍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거대한 늪에 빠진 코끼리 같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늪에 발을 디뎠다 가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통해 진실을 알리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허우적거 릴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코끼리처럼 민주당은 원안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수정안이라고 하는 무리수를 던졌는데 그것이 또 올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수정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언급한 제68조의 징역형 처벌조항, 은행원이 금리 계산기 좀 잘못 두드렸다고 감옥에 보내겠다던 그 전근대적인 악법 조항을 드디어 민주당 스스로 삭제해 왔습니다. 한밤중에 강도가 몽둥이를 들고 남의 집 담을 넘었습니다. 주인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사람 살려, 강도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오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강도가 들고 있던 몽둥이를 슬그머니 화단에 던져 버리 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오해십니다. 저 몽둥이 없습니다. 저 폭 력적인 사람 아닙니다. 이제 문 좀 열어 주시지요. 집안에 들어가서 차나 한잔 하겠습니 다’. 여러분, 강도가 몽둥이를 버렸다고 강도가 손님이 되나요? 남의 재산을 뺏으려 했던 그 검은 속내가 사라집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동이 딱 이겁니다. ‘처벌조항 뺐으니 됐지? 이제 이 법안은 착한 법안이야. 통과시켜 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수정안 제출은 민주당 스스로 ‘우리가 처음에 만든 법안은 헌법을 위반한 엉터리 법안이었습니다’라고 전 국민 앞에 자백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입법의 수정이 아닙니다. 이건 입법 실패 자인이자 패배 선언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볼까요. 건설사가 100층짜리 빌딩을 짓겠다고 설계도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감리사가 보니 까 ‘기둥이 너무 얇아서 무너질 게 뻔합니다. 이대로 지으면 큰일 납니다’라고 경고를 했 습니다. 그러자 건설사가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층 펜트하우스에 있는 수영 장은 뺄게요. 이제 안전하지요?’. 기둥이 썩었는데 맨 위에 있는 수영장 뺀다고 건물이 안전해집니까? 처벌조항이라고 하는 펜트하우스 뺀다고 해서 가격통제라고 하는 썩은 기둥이 과연 버텨 낼 수 있을까요? 이 법안은 기초설계부터 잘못된 부실공사입니다. 수영장, 펜트하우스 빼는 그런 시늉 하지 말고 건물의 기둥을 튼튼하게 하는 공사설계 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즉 이 법안은 폐기하고 이 법안을 다시 여야가 논의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강도가 몽둥이를 버린 손에 무엇을 들고 왔는 줄 아세요? 뜬금없이 교육세라는 것을 들고 왔습니다. 수정안 제30조의3제1항제4호,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 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것도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피자가게 비유를 들어서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동네에서 피자가게를 합니다. 피자 한 판에 2만 2000원 받습니다. 가격 안에는 밀가루 값, 치즈값, 국가에 내야 될 부가세 다 있습니다. 손님이 2만 2000원을 내면 사장님은 57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2000원을 따로 모았다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냅니다. 이게 경제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 국회의원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사장님, 오늘부터 피자가 격에 부가세 포함시키지 마세요. 손님한테 세금 전가하지 마세요. 피자값 2만 원만 받으 세요’. 손님들은 당장 피자값 2000원 내려서 2만 원이다 하고 좋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 장님은 어떻게 됩니까? 국세청에 내는 세금 2000원은 그대로 내야 됩니다. 돈은 적게 받 는데 세금은 내야 되니 내 지갑을 털거나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줄여야 합니다. 결국 사 장님은 피자 토핑을 줄이거나 배달료를 올리거나 그도 안 되면 가게 문을 닫습니다. 지 금 교육세 가지고 장난치는 게 딱 이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 0.5%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것은 은행 이 영업해서 번 돈에 대해 내는 명백한 영업비용입니다. 세금이 원가에 반영되는 것은 자본주의의 호흡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세금마저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이 구멍 난 둑을 어떻게 막습니까? 이것 역시 직원들 월급을 걷어서 내 야 되나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결국 다른 구멍, 송금수수료 인상, ATM 이용료 인상, 중 도상환수수료 인상, 그쪽으로 물이 새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웃긴 것은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입니다. 현재 교육세법상 세율이 딱 0.5%, 1천분의 5입니다. 그렇다면 0.5까지는 반영해도 되고 그걸 넘으면 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세율이 0.5% 있는데 0.5% 초과만 막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비가 오 지 않는 날에는 그냥 우산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무 실효성이 없는 얘기를 거기다 써 놨습니다. 투명한 옷 입혀 놓고 멋진 옷 입었다고 손뼉 치는 벌 거숭이 임금님 동화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항은 그저 법안에 교육세도 금지했다라는 조항 한 줄 넣어서 ‘우리가 은행 세금 전가도 막았습니다’라고 현수막 걸고 싶어 하는 것, 그 정치적 미끼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징역형이 사라진 자리를―징역형을 뺐다고 그랬지요?―거기를 채운 또 다른 독소조항, 내부통제 의무화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정안 제30조의3 제3항과 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의 준수 여 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은행은 의무를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은행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 안 듣는 초등학 생 수준으로, 이 법을 만드시는 분들은 은행을 그런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 생한테 ‘너 오늘부터 숙제 검사 1년에 두 번씩 받아. 그리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일기장 에 꼬박꼬박 써 놔. 나중에 선생님이 다 검사할 거야. 안 써 놨으면 혼날 줄 알아’. 언뜻 보면 감옥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음습한 괴롭힘입 니다. 제러미 벤담이 얘기한 판옵티콘 들어 보셨을 겁니다. 경제사전의 판옵티콘 정의를 말 씀드리면 판옵티콘은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pan’과 ‘본다’ 뜻의 ‘opticon’이 합성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71 용어로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교도소의 형태입니다. 교도소에서 중심에 위치한 감시자들은 외곽에 위치한 피감시자들을 감시할 수 있으나 감시자들이 위치한 중심은 어둡게 되어 있어서 피감시자들은 감시자들의 존재 여부를 확 인하기조자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죄수들은 자신들이 늘 감시받는다는 느 낌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죄수들이 규율과 감시를 내면화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프랑스의 철학자 미셀 푸코가 그의 저서에서 현대의 컴퓨터 통신망과 데이터베 이스가 마치 죄수들을 감시하는 판옵티콘처럼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고 지적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미셀 푸코의 지적처럼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모든 정보가 각종 전자증서를 통 해 저장되면서 권력기관들이 사람들을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 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중앙의 감시탑에서 모든 죄수를 감시하지만 죄수는 감시자가 보이지 않는 원형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은행 안에 이런 판옵티콘을 지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 산정은 은행의 고유 권한이자 영업 전략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정해 준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자체 점검하고 기록을 남기라고 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누구한테 보여 줘야 될까요? 금융감독원 검사 때 보여 줘야 됩니다. 사실상 은행 내부에 정부의 CCTV를 24시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처벌의 외주화입니다. 기록을 남겼다가 나중에 금 감원이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백의 증거를 남기라고 합니다. 만약 그 기록에서 ‘지급준비금 반영했음’이 나오면 비록 이 수정안에서는 형사처벌은 없어졌지만 은행법에 따라 임원은 해임 권고를 받고 69조에 따라 은행은 과태료 폭탄을 맞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사님이 기소해서 감옥 보내는 것은 너무 야만적이니까 대신 금감원장님이 조용히 목을 치게 해 드릴게’. 형벌의 칼만 숨겼을 뿐이 지 행정제재의 몽둥이는 더 커지고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내부통제기준 반영의 강제성도 문제입니다. 내부통제기준은 회사 스스로 정하는 사규 입니다. 그런데 법률이 이 내용에 무조건 사규를 넣으라고 강제합니다. 국가가 민간기업 의 사칙까지 간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행원들이 감옥에 가고 처벌받고 이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 1년 내내 보고서 쓰고 점검표 작성하고 감사 대비하고 그러면서 본연의 업무인 좋은 대출상품 개발과 리스크 관리 그리고 사회봉사는 뒷전으로 밀려날 것입니 다. 이 비효율의 비용, 관료주의의 비용은 결국 금리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로 우리 국민 들에게 청구될 것입니다. 저는 이 수정안이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만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도 대단히 문제고 절차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하지 않 을 수가 없습니다. 발의 날짜가 2025년 12월 12일입니다. 필리버스터의 열기,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슬그머니 수정안을 만들어서 책상 위에 올려 놨습니다. 그동안에 고칠 생각 하나 도 안 하고 있다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니까 이제 고친다 하고 지금 수정안을 냈습니다. 수능시험 다 끝나서 감독관이 답안지 걷어 가는데 제출한 학생이 막 다시 뛰어와서 ‘저 57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답 좀 고칠게요’ 하고 답안지 고치는 거랑 다른 게 뭡니까? 이 법의 원안은 2024년 12월 30일 발의되었습니다. 한 1년 가까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우리 당에서 처벌 과하다, 위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 번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전문위원이 수정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묵살하고 그리고 결국 필리버스터로 이 법의 문제 점을, 국민들께 진실을 알리니까,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스리슬쩍 와서 처벌조항만 바꾼 이런 졸속 법안입니다. 수정이유서, 대단히……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단 한 줄입니다, 한 줄. ‘이를 위반한 은행을 벌칙으로 제재하는 대신 연 2회 이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도록 수정함’ 단 한 줄입니다. 한 문단이지요. 왜 처벌조항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뼈저린 반성도 없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혼란하게 만든 사과와 반성도 없습니다. ‘바꿔 줄게. 됐지?’라는 식의 오만함만 묻어납니다. 이런 식의 쪽지 수정, 땜질 처방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근간인 은행법을 난도질해도 되는 걸까 요? 법안 수정은 오타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법의 본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처벌조항 빼고 교육세를 넣는 것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법안이나 또 다름없습니다. 상임위로 다시 돌려 보내서 교육세 추가가 타당한지, 얼마로 하는 게 좋은 건지 내부통제 의무화가 과도한 건지, 이 정도면 적당한 건지 따져 보고 토론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수정 안마저 토론 없이, 심사 없이 슬그머니 내놓고 표결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수정안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가 되셨나요? 민주당이 내놓은 이 수정안, 독약병에 붙어 있던 해골마크를 살짝 떼어내고 그 자리에 비타민이라고 가짜 라벨을 붙인 것과 똑 같습니다. 징역형 빼고 교육세 면제 넣고, 해골딱지 빼고 비타민이라고 써 있는 라벨 붙 인 것. 내용은 역시 시장 파괴라고 하는 맹독 그대로입니다. 늑대가 양의 탈을 쓰면 늑대가 양이 되는 게 아니지요. 양의 탈을 쓴 늑대는 그냥 늑 대보다 더 위험합니다. 수정안은 개선이 아닙니다. 개악을 덮으려는 위장술입니다. 원안 이 쓰레기라면 이 수정안은 포장지만 바꾼 쓰레기입니다. 둘 다 폐기돼야 됩니다. 원안이 든 수정안이든 이 모든 입법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진행되 었습니다.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철회하고 다시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 발의하고 상임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마지막 호소를 마칩니다.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추경호) (13시35분)
다음은 추경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의원입니다. 어제부터 동료 의원들께서 은행법 개정안 그리고 본회의의 마지막 수정안까지 이 법안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73 의 문제점에 관해서 장시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보고드리 고 이 은행법 수정안은 일단 여기서 스톱하고 다시 상임위로 가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 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에서 아마 오후에 이 법안에 관해서 토론을 종결시키고 의결 예정 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토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짧게 토론하고 또 다른 동료 의원이 마무리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은행법 개정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 이런 법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법은 은행의 금리를 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법으로, 그 금리의 구체적인 결정에 법으로 개입을 해서 법이 그 금리 결정 을 강제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한 나라의 은행의 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으로 그 금리 결정 을 이러이렇게 하라고 규정한 국가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특히 OECD 선진국 같은 경 우에는 정말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초유의 법을 대한민국국회에서 마지막 논의를 하 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법이 탄생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반시장적·반헌 법적·반자유민주적 법안이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공청회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면서 국회 내에서 집중 토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무리한 법이 대한민국에 탄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숙의를 하자 이 렇게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거대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임위 토론을 건너 뛰고 지금 이렇게 본회의장에 직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PT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법안의 구조를 보면, 금 리 결정의 구조를 보면 지금 보시는 대로 은행이 기본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 에 가산금리를 책정해서 대출금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준금리에, 가산금리에 포함 되는 항목들이 업무원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위험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법적비용을 지금 여기에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이 고 객들, 특히 주주들에게 역시 경영의 목표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이익률이라는 것 을 두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우대금리를 가감해서 우수고객에 대해서는 약간의 금리 인하 혜택을 주면서 영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법적비용을 지금 여기에서 전부 없애자, 법적비용은 금 리 산정에 넣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집권 여당에서 당당히, 그렇게 하고 싶으면 교육재 원 마련을 위해서 교육세의 증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0.5%에서 1%로 0.5%p 인상을 했 습니다. 그러면 국민들께 왜 증세가 필요하고 증세의 효과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그 부 작용은 일부 있지만 교육재원 마련을 위해서, 우리의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정정당당히 설득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는 교육세 재원을 마련한다 그 러면서 부담을 지워 놓고 그다음에 그 부담을 져야 되는 은행, 금융권에 대해서는 다시 이것을 원가에 포함시키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교육세를 증세했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 은 국민들한테 전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하 57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지 않은 모습입니다. 비겁합니다. 이 교육세, 정부가 법으로 증세를 하고 교육세 부담을 책정했으면 당연히 그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가세, 소비세 증세를 정치권에서 정말 세원 확보를 위해서 일부 필요하다 는 전문가의 제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못 건드리느냐? 부가세를 올리면 바로 소비자가격의 인상으로 돌아오고 그것이 바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물가상승 에 따른 국민 부담 이 문제를 우리가 국민들께 이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 권이 너나없이 증세에 신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쪽에 증세를 해 놓고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 주체한테는 이것을 비용 으로 반영하지 말라고 그러면 결국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은행, 금융권의 선 의에 기대서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비용에 반영 안 할 것 같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입 니다. 그다음, 출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신용보증기금 그리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일반신 용보증기금 등등 정부가 출연을 하께끔 법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은행들이 그 재 원을 가지고 출연을 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 들께 그 보증을 통해서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일으키고 그래서 영업활동을 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은 행으로 하여금 그 출연을 하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금융회사 는 그 출연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 부분 또 대출원가에 포함을 시 켜서 지금 영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놓고 이것을 다시 원가에 반영시키지 못하게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은행들이 쉽게 고수익을 올리니까 그 수 익의 일정 부분을 줄여서 감당하면 된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런데 은행의 주주는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결국은 주주의 이익을 강탈하듯 이 그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그건 결국 우리 국민들한테 그 피해가 돌아간다. 만약에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은행의 건전성 훼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경제는 공짜가 없다고 합니다. 한쪽에 선의를 베풀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싶지만 어떤 형태든지 비용은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것이 우리의 평범한 경제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보시다시피 문제는 또 그 밑의 항목들입니다. 앞에 교육세 그리고 각 종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 예금자보험료, 지급준비금을 제대로 원가에 반영을 시키지 못하면 은행은 어떤 형태든지 그 수익이 떨어지고 수익이 떨어지면 주가가 하락 하고 건전성에 대한 적신호가 서서히 오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비 용을 보전하고자 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목표이익률, 부수거래 감면금리 그리고 조정금리 등등의 여러 형태를 통해서 어떤 형태든지 고객들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만약에 고객한테 전가하지 못하 면 결국은 은행의 수익성 저하로 나타나고 그것은 결국은 주가 하락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또다시 국민들한테 결국은 피해가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한곳에 선의를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세 인상을 통해서 대출금리의 인상으로 나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75 타날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걱정이 되면 교육세 인상을 추진하지 말았어야 하는 겁 니다. 당당하게 교육세 인상을 하고 싶으면 ‘결국 이것이 금융기관의 비용 전가로 나타나서 대출금리가 소폭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께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불가 피하게 대출금리의 인상이 따르겠지만 교육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구하 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한쪽에는 교육세 인상을 해 놓고 한쪽은 그 세금 부담을 금 융회사가 비용 전가를 하지 마라 그러면 달리 그 비용을 충당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다른 세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휘발유에 세금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 각종 물품 그리고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붙이는 그 원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 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비용 벌충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바로 우수고객한테 제공하던 감면금리의 폭을 조정하거나 할 것입니다. 제가 민주당 등 이 법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기에 나타난 대로 제일 앞에 있는 항목이 기준금리에 여러 가지 원가를 가산하게 되 어 있는데 업무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원가가 기본적으로 은행이 영업을 하기 위해 서 발생하는 필요한 다양한 원가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인건비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융권은 상당한 고임금 직군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정정당당 하게 이 원가를 해부해서 이렇게 우리가 법으로 강제하고자 하신다면 여기 업무원가에 들어가 있는 금융권의 임금 수준 제안을 용기 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금융권의 임금이 1억, 1억 5000이 되니 그 임금 수준을 칠팔천으로 낮춰라 아니면 해 마다 임금인상률이 5%, 3% 또는 7% 되니 이제 5년간 임금을 동결하고 그 업무원가를 낮추고 그것을 대출원가, 대출이자 낮추는 데 써라 이렇게 용기 있게 제안하실 수 있습 니까? 저는 절대 그러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 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적 기업의 임금 협상이라는 것은 노사 간의 자율 협상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되는 것 이고 그리고 그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미래 성장력·수익력을 감안해서 그 임금이 생산성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임금협상이 이루어지고 수준 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부항목에 관해서 금리 규제를 하고 그것을 법으로 정하고 어떤 항목은 반영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원가 산정에 개 입하기 시작하면 바로 임금 문제로 갈 수도 있다…… 그것을 자신 있게 추진하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절대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왜냐? 어마어마한 득표, 지지율과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용기 있게 하시려고 그러면 차라리 이런 모든 가산금리 결정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람직합니까? 이것은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 에서나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정 부분 도덕적 권유는 하더라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격을 설정하고 가격 결정에 개입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이것이 대다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선진국도 금리 결정을 이렇게 법으로 강제하고 어느 항목을 넣고 어느 항목은 빼라, 어느 항목은 57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일정 수준만 반영해라, 이런 국가가 한 국가도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 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금융을 보는 시각입니다. 그다음.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힘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9월인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율인 15%를 넘게 주면 서민들이 살 수 있겠느냐, 금융사가 고신용자와 초우량 고객 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데 0.1%p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 다. 직접적으로 대통령께서 금리 수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강한 압 박을 주게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정치·경제 수준의 대통령의 한말씀은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니 바로 언론에서는 ‘반시장적 금리를 강요하는 대통령’, ‘고신용자 저금리 가 역설이라니, 신용사회를 위협한다’…… 당연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용은 곧 믿음성의 정도입니 다. 쉽게 말하면 믿는 정도입니다. 신용은 금융거래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고 그 빚을 제대로 갚으면 신용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신용도는 부자나 가난한 자의 문제가 아니고 빚을 약속한 때 제대로 갚느냐 안 갚느냐, 대출한 금액을 약 속한 때 원리금을 제대로 갚느냐 안 갚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용도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 다. 그래서 잘 갚는 사람, 약속 이행을 잘 하는 사람은 고신용자고 이분들은 은행거래할 때 상대적으로 그 위험도가, 즉 갚지 못할 위험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빚을 떼일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금리를 상대적으로 높게 받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선의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려 운 사람들, 금리를 조금 낮춰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인데 그것을 고신용자의 금 리를 조금 높여서 그 수익으로, 그 여력으로 상대적으로 저신용자한테 금리를 조금 더 낮춰 주자 이것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보증제도도 하고 그다음에 서민금융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간의 금융권을 나의 정부기관인 것처럼, 공공기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접 근하는 이 사고가 굉장히 문제다. 저는 이 정부가 바로 그러한 사고 틀에서 있는 것 아 닌가,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의석 구도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은행법을 건드려서 이 제 민간 금융기관의 가격체계, 즉 금리를 직접적으로, 어떤 항목은 넣고 어떤 항목은 빼 라고 직접 개입하는 관치금융, 정치금융의 절정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리 결정 체계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곧 앞으로 금융회사를 바라보 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외국에서 외국의 신용평가사나 투자자들이 앞으로 이 런 체계가 확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아, 대한민국은 정상적으로 수입을 하고 대출을 일 으켜서 수익을 만들어 가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이제는 어거지로, 비용 전가도 함부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77 못 시키는, 비용도 통제당하는 그리고 개별 가격 체제를 통제당하는 이런 금융권이구나.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다. 불확실하다. 앞으로 또 국회에서 어떠한 항목 을 추가하거나 또 빼거나 해서 금리 결정에 개입을 할지 모르겠다. 이 시장은 불확실하 니까 이제 우리는 투자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금융권의 미래, 건전성에도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러기 때문에 아마 저는 앞으로 국제신용평가기관 등의 우리 금융권에 대한 신뢰 도, 신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법 상정을 철회하시고, 아니면 이 법안을 잠 시 스톱시켜서 다시 상임위로 돌려보내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이 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고신용자 0.1% 더 내서 저신용자 돕자는 대통령의 말씀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지 그다음 PT를 통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고신용자가 반드시 고소득자가 아니다, 중·저소득자도 얼 마든지 높은 신용평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표를 보시지요. 우리의 신용평가는 대개 회사마다 약간 분류 방식이 다르기는 합 니다마는 1000점을 만점으로 해서 백 단위로 죽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50점 단위로. 그 런데 소득 수준을 보시면 950 이상, 그러니까 제일 고신용자입니다. 신용이 가장 높은 그 룹이지요. 여기의 소득이 5563만 원, 연봉 기준입니다. 이것은 NICE 신용평가사의 분류 기준입니다. 상대적으로 소득도 높으면서 신용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갖고 있는 이런 구 간입니다. 그런데 옆으로 죽 보시면 제일 끝이, 제일 하위구간이 400점 미만입니다. 여기는 신용 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인데, 여러분께서 표에 보시다시피 800점 이상과 700점 이상 구 간의 소득으로 보시면 대개 가운데 부분입니다. 여기의 소득구간이 2700만 원, 2900만 원, 3600만 원 이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신용등급이 더 낮은, 소위 말하는 신용도가 낮은 그룹의 소득은 오 히려 그보다 더 높다. 즉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소득이 높다고 해서 항상 신용도가 높 지 않다.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 렸으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으면,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돈을 빌릴 때 누가 약속한 대 로 그 돈을 잘 갚느냐, 잘 갚는 사람이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지 부자라고 항상 신용도가 높지를 않다. 소득이 높은 사람도 때로는 돈 떼먹고 때로는 제대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그러면 신용도는 결국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고신용자는 부자, 저신용자는 가난한 자, 그래서 고신용자로부터…… 그들 이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낮은 금리를 이렇게 받는 데 그 사람들 금리를 조금 높여서 신 용도가 낮은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금리를 조금 더 낮게 해서 고신용자가 금리 부담을 조 금 더 하고 저신용자한테 금리 부담을 조금 낮춰 주자 이렇게 선의로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선의가 표에 보시는 대로 그것이 고소득자가 고신용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보험료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하다가 사고율이 높은 사람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무사고 보험자, 사고가 낮은 사람은 해마다 가면서 보험 료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위험을, 금융은 위험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꾸려 가 는 그런 구조입니다. 57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여러분께서 만약에 무사고 운전자인데, 예를 들어 사고가 많은 사람의 보험료를 조금 높게 받고 있고 한데 그러면 이 사고를 많이 내는 이 사고 다발자, 이 사람들의 보험료 가 높으니 이 사람들 보험료를 좀 깎아 주고 우리 무사고 보험료 내는 사람들, 이 사람 들이 지금 보험료 조금 낮게 내고 있으니 이 사람들 보험료 올려 줘서, 무사고자의 보험 료를 올려서 사고 빈도가 높은 사고 다발자 이런 사람들의 보험료를 낮춰 주는 데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공정합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건 또 왜 그렇게 중요하냐? 결국은 사고가 많은 사람들이 보험 료를 좀 더 내게 하는 구조가 되어야 사람들이 또 운전할 때 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율을 낮추고 그것이 우리 사회가 좀 더 사고율도 낮으면서 만일의 경우에 사 고가 났을 때 보험을 통해서 그 피해를 또 부담을 좀 줄여 가는, 낮추는 이런 것이 바로 보험료 원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출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오늘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방청객으로 함께 하고 계신데 아마 대 부분의 분들이 열심히 금융권 거래를 하고 또 친구들과의 약속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실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첫째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 기준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하고 그런 신뢰 관계가 있어야 앞으로 거래 도 계속적으로 지속가능하다 이런 것입니다. 즉 금융권 기관과의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빌리든 100만 원을 빌 리든 빌리고 약속했으면 그것을 제때 갚고 그것을 몇 년간 계속 반복하면 금융회사에 나 의 신용도가 쌓이고 그래서 그 신용도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 내가 대출을 일으킬 때도 조금 더 싼 금리로, 낮은 금리로 바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추경호 의원님, 잠시만 좀 멈춰 주십시오.
예.
소개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수진 의원실 소개로 간호조무사협회 회원님들이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국회 방청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간호조무사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 달성군 출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하던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은행의 금리를 책정하는 데 지금 현재 거대 여 당에서 법으로, 금리를 법으로 직접 책정하는, 어떠어떠한 것을 반드시 반영하고 어떠어 떠한 것은 반영하지 마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강제하는 법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은 이런 법은 있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격·원가를 결정하는 데, 특히 민간 부분의 가격·원가를 결정하는 데 정부가, 정치권이 나서서 뭐는 포함시켜라, 뭐는 포함시 키지 마라, 뭔 비용은 더 많이 인정해라, 뭔 비용은 인정하지 마라, 이렇게 개별적으로 개입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시장경제, 사람들의 자율성·창의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런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79 법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법이 왜 있어서는 안 되느냐?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전 세계의 선진국 중에 이러한 법제를 가진 국가는 단 한 국가도 없다. 이런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떡볶이 하나 만들고 김밥 하나 만들고 그리고 가격을 책정해서 파는데 거 기에는 경쟁을 통해서, 서로 품질 경쟁을 통해서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장사가 좀 더 잘되고 잘 못되고 하는 구조로 가야지 김밥은, 쉽게 말하면 단무지가 얼마고 시금 치가 얼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 하나 해서 이것 시금치는 얼마 이상 반영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그래서 김밥 한 줄은 예를 들어 2370원이야 또는 2620원이야 이렇게 결정해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물론 김밥 한 줄 사 먹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야, 김밥 한 줄이 3000원, 4000원 너무 비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 분석해 주고 정치권이 분 석해 줄 테니 여러분들은 1720원에 팔아’ 이렇게 해 주는 게 과연 맞겠습니까? 그러면 1720원에 파는 정말 품질 덜 좋은 김밥만 살아남고 거기에 다양한 형태로 고객의 수요에 맞게 상품 개발해서 파는 그런 김밥은 사라진다. 바로 그런 국가가 패망한 것이, 바로 구 소련이 패망을 했고 동구권 유럽이 다 패망을 한 것입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의 미래가 그렇게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개인적인 인센티브, 그렇게 움직일 동기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24시간 고민하고 밤잠 설쳐 가면서 상품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잘 만들 이유가 없다. 나라에서 가격을 책정해 주고 나라에서 수익구조를 책정해 주는데 내가 내 창의성을 발휘할 이유 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구조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은행의 금리, 은행에 요즘 수익성이 많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대출금리까지 직접 규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국가가 직접 국유화해서 은행을 경영하지 않는 한은 그 은행이 지속가능할 수가 없다. 말씀드린 대로 정 그럴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은행, 금융기관의 임금 수준까지 개입을 할 것이냐. 금융기관의 임금 수준이 많은, 평균 1억, 1억 5000 이렇게 넘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높은 고금리를 받으면서 이렇게 높은 대출금리로 상품을 파느냐, 임금 낮춰라. 그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방법입니까? 그것은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것은 주주들이 견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금융 소비자들이 그렇게 엉터 리 고임금에, 엉터리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고객들한테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안 해 주 는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그 회사를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원리에 의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영업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경쟁에서 뒤처지고 그래서 그 회사의 미래가 결정되도록 만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다음 페이지 가 보시지요. 신용평점 사람 수는, 아까 대체적으로 보여 드린 대로 꼭 고소득자가 고신용자는 아니 다. 중소득자, 저소득자도 빚을 잘 갚고 약속 이행을 잘하는 사람은 신용이 높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혜택을 본다. 58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신용평점 구간별로 인원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800점 이상이 약 한 3300만 명쯤 됩니 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800점 미만이 되는 사람이 15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신용도가 높은 사람, 여기 대부분의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그러시겠습니다마는 신용도가 높은 사람의 여러 가지 혜택, 금리를 낮게 적용받은 것을 그 사람들 금리를 좀 높여서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한테 금리를 조금 더 낮춰 주자 하면 과연 열심히 생활하면서 빚 을 상환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앞으로 그러면 내가 빚을 열심히 갚을 필요가 있겠느냐, 나라에서 내가 적당히 잘 안 갚아도 나한테도 금리 혜택을 주겠네 이러면 대한민국 신용 사회에는 무너진다. 누가 열심히 일해서 누가 열심히 또 빚낸 것을 열심히 갚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신용도가 높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어 가면서 저신용자, 빚 을 잘 안 갚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구조는 맞지 않다. 만약에 정부가 저신용자 중에 우리 사회가 구제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그룹이 있으면 그것은 정부가 직접 재정으로 나서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금융의 정책과 그다음 에 복지의 정책은 구분해서 우리가 운용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금리 역전에 따른 역차별 문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카드론, 저축은행에 상대적으로 제1금융권이라고 하는 은행에서는 대개 고신용자 들,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 고객 거래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대출이 힘든 사람이 조금 금리가 높더라도 가는 곳이 바로 제2금융권, 대개 저축은행 이렇고 우리가 신용카 드를 쓸 때 카드론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의 금리는 대개 두 자릿수 금리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이들 금융기관에도 접근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개 우리가 정부에서 특별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은행 권, 금융권에서 특별히 출연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햇살론이나 이런 등을 통해서 15% 조금 넘는 금리로 이렇게 하고, 이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아예 대부업계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나 금융기관의 출연에 의해서 특례보증을 하고 이래서 사실은 20%, 30% 또는 일반 사금융시장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를 받는 사람들이 여러 가 지 생활이나 사업 형편에 의해서 실패를 하고 채무 연체가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채무 재조정을 하고, 즉 금리도 조금 내려 주고 원금의 상환 일정도 조정해 가면서 그래서 ‘여기에 당신이 채무 감면 등을 통 해서 새로이 출발을 해 보십시오. 부담을 좀 덜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 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재정에서도 일부 지원이 들어가고 금융권에서 출연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론, 저축은행의 금리가 대개 15% 수준이고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 여기에 15.9%입니다. 여기를 좀 더 낮춰 주자, 예를 들어 15.9% 이것도 좀 높다고 낮춰 주자 이렇게 하면 지금 정상적으로 카드론을 일으키고 저축은행을 통해서 금융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제 이쪽 영업이 되겠습니까? 이제 저축은행의 고객들이 전부 정부 재정에 의존하거나 금융권의 출연에 의존하는 이런 구조로 전부 넘어온다. 그러면 바로 지금 열심히 그나마 금융권을 정상적으로 거래, 저축은행 등을 통해서 하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81 는 분들도 전부 이탈해서 이 신용체계가 무너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제가 대통령께서 정말 좋은 국민들께 귀에 쏙 들어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지금 비 유로 하는 것입니다. 즉 고신용자한테 금리 부담을 좀 더 지우고 저신용자한테 금리를 조금 더 낮춰 주면 어떠냐, 이 이야기를 하고 아까 보험료 이야기를 설명을 드린 것입니 다. 또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습니다.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냐. 빚 탕 감 세게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응 보면 굉장히 맞지요. 자영업을 하거나 소 위 말해서 봉급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생활에 여러 변수가 있고 또 사업상의 또는 경기상 의 여러 문제가 있어서 때로는 정상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그래서 빚을 좀 갚지 못하거나 사업상 어려운 경우도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자영업자의 문제는 자영업자를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런 문제로 가야지 자영 업자가 빚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전부 획일적으로 해서 ‘이 사람 빚진 게 다 잘못이냐. 빚 탕감 세게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면 그 빚을 누가 갚아 줍니까? 은행이 기본적으로 탕감을 해 준다?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전부 주주들 고객의 돈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세금으로 자영업자 빚을 다 탕감을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아마 과거에도 이런 말씀 들으신 모양이지 요. ‘사회주의자 소리 듣겠지만 빚 탕감해야 된다. 내가 이런 이야기하니까 나를 또 사회 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 들어도 좋다. 그것 빚 탕감해 주라’ 이런 주문을 하고 또 금융위원장한테 ‘제가 세게 밀어 드릴 테니까 빚 탕감 세게 하세요’ 이런 주문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지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정말 언뜻 들으면 좋은 말씀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하고 또 어려운 자영업자에 힘이 되어 주겠다 하는 말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자영업자 지원하고 그들의 재기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현재 정부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들한테 그렇게 영업 여건을 개선시켜 주고 그들의 물류 시스템, 그게 자영업자도 물건을 제대로 팔 수 있게 끔 하고 또 자영업, 소상공인들한테는 문제 중의 하나가 접근성이 어렵다 할 때 그런 접 근성을 개선시키는, 주차장 문제 개선 그리고 또 실제로 사업장의 시설 개선 이런 데 우 리가 중점을 두고 또 그들의 판로를 열어 줄 수 있는 이런 데 고민을 해야지 그들의 빚 을 그것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세게 탕감을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빚 관리를 하고 누가 빚 무서운 줄 알면서 경영을 하겠습니까?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영역이든지 위기는 과도한 빚에서 온다. 그리고 그 빚 을 정부가 감당해 줄 방법도 없다. 하나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 서 아주 신나게 확장재정 하면서 빚을 100조씩 내면서 재정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에 따라서 세수의 증감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벌써 50%가 넘어섰습니다. 국제 기준으로 보면 약 56%에 달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들, 소위 말하는 달러·유로화·엔화 등 이런 국가가 58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아닌 국가들의, 비기축통화라고 하지요. 이런 비기축통화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대개 40%대입니다. 우리는 50% 중반대 넘어섰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당장은 아직 우리가 여력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이 수준에서 당장 오늘내일 망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보면 곧 어마어마한 지출 소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곧 빚더미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한때 국가채무비율이 50%, 60%대다가 어느 날 잃어 버린 20년 경험하고 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재정지출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채무비율이 200%가 넘습니다. 그나마 일본은 오랫동안 자산 축적이 돼 있고 기술발전이 워낙 잘된 나라고 해서 엔화가 세계 기축통화국의 한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원화는 아직 갈 길이 너무너무 멉니다. 그런데 국가채무가 이렇게 높 아지면 대한민국의 재정위기, 국가위기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이럴진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과다한 부채는 필연적으로 위기를 초 래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IMF 경제위기 때 96년, 97년, 98년에 겪었던 경제 위기가 기업의 과다한 채무였습니다. 지금 기업들은 국제 수준에 지금도 조금 높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부채 관리를 하 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기업들도 여전히 긴장해야 될 수준입니다. 그런데 국가채무는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문제는 또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거의 GDP 대비 100% 수준에 있던 것을 지난 윤석열 정부 때 10% 이상을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면 이 가계부채 관리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우 리가 모든 개인, 기업, 국가 할 것 없이 과다한 부채로부터 위기는 오기 때문에 이 빚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말 엄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빚을 정부가 책임지고 탕감해 준다.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라의 빚 아니면 국민 세금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 혈세를 가지고 빚진 사람들 빚 탕감해 주는 데 사 용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물꼬가 트이면 앞으로 누가 빚을 갚겠느냐. 절대 빚을 안 갚겠지요, 나라가 다 탕감해 줄 텐데. 그런데 나라가 탕감해 줄 방법이 있습니 까? 그 길로 가면 곧 나라도 망한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빚을 좀 갚아 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곳곳에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곳곳에서 이제 빚을 깎아 준다고 하니까 카드사나 금융권에서 연체 고객들한테 ‘이제 빚 갚을 때가 됐습니다. 고객님 빚을 좀 갚으셔야 되겠습니다. 언제, 어떻습니다’ 이런 상 담을 하고 하는 이 콜센터 등에 이제는 연체고객 통화 성공률이 지난 5월부터 급락을 한 다고 합니다. 즉 빚을 진 사람들이 이제 아예 잠수를 탄다 그리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다. 왜냐? 버티고 조금 지나면 나라에서 빚을 탕감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이 만연해지기 시작한다. 이런 일이 있어서 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빚을 탕감한다 하는 이런 신호가 그 사람에 대한 개인 부 담을 줄여 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용, 어떻게든지 빚 내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빚을 내면 반드시 성실히 상환해야 된다, 신용사회의 근간인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83 이 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너나없이 빚을 갚지 않고 이러면 우리의 신용사회가 붕괴되고 그러면 우리 금융권도 위험해지고 대한민국 경제도 위험해진다, 이 말씀을 다 시 한번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 다음 몇 장 넘겨 보시지요. 지금 정부에서 선의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외형상으로 보면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지요. 우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이것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우리 금융도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제대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 도록 좀 더 생산적인 곳으로 돈이 흐르게 하자 또 그렇게 하도록 금융권이 기여를 해라 해서 돈의 흐름을, 그런 물꼬를 튼다 해서 생산적 금융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 에서 여러 기회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상환 능력이,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접근성이 떨어져 있는 그런 국민들한테 접근성을 좀 높여 주자 그래서 포용적 금 융을 하자 이렇게 해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근사한 대책을 하면서 여기에 민간 회사인 금융권에 일종의 팔 꺾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각종 관세,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있어서 여러 기업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고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거 얼마든지 좋습 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발전을 위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습니다마는 금융권과 일체의 상의도 없이 금융권으로 하 여금 수십조 원의 자금을 기여하면서 이렇게 관세 피해 기업을 지원하자 이것은 결국은 정책 비용을 금융사에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성장펀드를 만들고 거 기에 정부도 기여를 할 테니 민간에서도 기여를 해 줘라. 이렇게 성장에 투자 대상이 되 는 선별은 기본적으로 민간 회사가 민간의 자금으로 그들이 선별해서 나서야 되는 것입 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선다 하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아마 좀 따라갈 텐데 이것도 앞으로 어떤 기업에, 어떤 분야에, 어떻게 투자하느냐, 이것이 기본적으로 금융 자율성을 해치면 이것은 곧바로 관제펀드 그리고 민간 자본의 배분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배드뱅크 출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이상 되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 등등 이 런 겁니다. 제가 평생 금융을 하고 경제정책을 했지만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는 정책은 없었습니다. 왜냐? 첫째는 국민들의 동의가 쉽지 않다. 혈세인데 왜 재정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빚을 내가 탕감해 줘야 되느냐. 두 번째, 바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탕감해 주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5000만 원 이하 자, 7000만 원 이하 자를 탕감해 준다, 5년 이상 도저히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설정 하면 3년 된 사람은 앞으로 2년만 더 기다리자 그러면 탕감해 주겠지, 4년 된 사람은 1 년만 더 기다리자,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사람도 ‘아, 정치권이 이렇게 계속 접근하니 조 금 더 기다리면 탕감 다 해 주겠지’, 기다리면서 빚을 제대로 갚지 않을 것이다. 바로 신용 질서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폐해가 예상이 됩니다. 등등의 현재 정부가 직접적으로 산타클로스처럼 선의의 여러 가지 정책을 또는 시장에 여러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야말로 반시장적이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정부가 감당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58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인식이 금융사에 대해서 공기업, 정부기관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금융 영역을 하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제시를 하고 그걸 통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이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더 신용사회 의 질서를 굳건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돈의 흐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방향으로 가고 정부가 찍어 주는 대로, 정부가 제시하는 대로 하게끔, 눈치 보게끔 만든다, 그 책 임은 누가 질 것이냐? 지금 정부에서 지난번에 상법 개정했지 않습니까? 상법 개정의 가장 큰 취지가 무엇입 니까? 이사의 충실의무인데 이사가 회사의 충실의무에 포함해서 그다음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넣은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금융사의 자원 배분에 관해서, 돈의 쓰임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정부 가 개입해서 나선다면 앞으로 주주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개 입해서 그들의 수익성이 떨어졌을 때 정부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아무 말 못 할 겁니다. 지금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만 1년, 2년 지나면서 그 폐해가 드러날 때는 결국은 그 책임을 정부가 질 수밖에 없고 일차적으로는 관련 공공기관 근무자 그리고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인들 소신껏 제대로 하겠습니까? 우선 방향이 맞지 않은데 소신 껏 할 리가 없고 방향이 안 맞더라도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눈치 를 볼 겁니다. 이제 자칫하면 공무원들이 바로 직권남용으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 금 이런 사회구조가 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사 경영진, 말씀드린 대로 상법에 주주이익에 더 충실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결정을 해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 자칫하면 그들은 배임죄에 봉착하 게 된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탕감을 해 주고 그리고 재원이 함부로 쓰이면 그것은 결국 국 민 혈세거나 바로 나라빚 부담 양쪽으로 간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라가 돈을 운용 을 하는 데 딱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국민 세금이고 하나는 빚입니다. 물론 항간에서는 누가 그럴 수 있겠지요. 정부도 장사를 하는데 정부가 투자해서 수익 을 올리면 그것 다 좋지 않겠느냐? 투자 수익을 그 누가 담보를 합니까? 만약에 투자해 서 수익을 못 올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래서 정부는 소위 말하는 시장실 패, 사회적인 효능·효익은 굉장히 크지만 시장에서 기업들이, 민간이 함부로 나서지 못하 는 분야에 제한해서 정부는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도가 넘는 지나친 관치금융이 횡행하게 되고 여기에 오 늘과 같은, 이런 은행법 개정과 같은…… 입법 권력으로, 소위 말해서 거대 의석수를 기 반으로 해서 입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금융에 개입하는 정치금융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 다. 그래서 이것 전부 합해서 통치금융으로 들어가고 이 통치금융이 대한민국 금융의 생 태계를 병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소위 말해서 자원 배분에 있어서 제대로 수익성이 높은 곳 또 제대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선별해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방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투자처도 그렇게 결정이 되면 결국은 금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85 융의 선별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이것 은 전부 한 곳으로, 우리의 경제위기로 이어진다. 금융 체질 약화로 이어지고 경제 체질 약화로 이어지고 이것이 곧바로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반 금융과 관련해서 여러 흐름에 관해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정말 이런 법은…… 대한민국이 나름대로 세계 10위권의 강국인데, 세 계 각국이 부러워하는 이런 국가에서, 대한민국국회에서 정말 시장가격에 직접적으로 개 입하는 이러한 법이 탄생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세계의 조롱거 리가 되고 어쩌면 이것도 중요한 사례 연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경제가 창궐하면서 단기간에 세계 선진국으로 도약한 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퇴행적인 이런 법 제가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것은 1970년대, 80년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가 여전히 베일 속에서 실험을 할 때는 설사 잘 모르고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그 동구권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다 패망을 하고 정말 어두운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어떻게 케이팝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 스포츠 그리 고 경제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전 세계로 전진하고 있는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 탄생할 수 있느냐, 사례 연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 습니다. 우리의 사례 연구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부존자원도 없는 국 가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저렇게 위대한 국가로 탄생했느냐, 끊임없이 그러한 사례 연 구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시대 퇴행적인 이런 법제들이 만들어지면서 또다시 우리가 이 찬란한 국가에서 베네수엘라와 같은 그러한 국가로 시들어 가는 그런 사례 연구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법은 여기서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로 다시 보내십시오. 그리고 해외 사례 연구도 하고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 도 듣고 이것이 가질 폐해가 무엇인지 차분히 여야 간에 토론하면서 좋은 법안으로 다시 진화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당의 입장도 아니고 어느 특정 계층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 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해외에서도 역시 함께 이것을 주시하고 있기 때 문에 우리가 냉정하게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주권국가, 특정 집단, 강성 지지층만의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5000만 국민 모두가 아마 이 정부에서 대상으로 하는 국민인 걸로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 주 시기 바라고. 시장에, 가격에 직접 정부가 개입하고 법으로 강제하는 이런 악법이 탄생되 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판단을 하시고 이런 법이 진행되지 않도록 함께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 달성군 출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8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 무제한토론 의원(강민국) (14시34분)
다음은 강민국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을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금융소비자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은행법을 보면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입니다. 패스트트랙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원래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모든 법안과, 그 운영의 중심에 있지만 이걸 본회의에 바로 부과하는, 즉 패스트트랙의 본 취지와 다르게 한다는 일단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둘째는 내용적인 문제인데요, 금리 통제입니다. 이것이 옛날 구시대적인 유물론인 관치 금융 부활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법 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을 존 중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금리라는 것은 돈의, 시장가격을 뜻하는 겁니다. 시장가격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과정 없이 정부와 국회가 법으로 통제하는 국 가는 더 이상 시장경제 국가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리와 같은 핵심 시장 메 커니즘에 손을 대는 입법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공론의 과정이 전 제가 돼야 합니다. 개정안은 언뜻 보면 대출 금리를 낮추고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처럼 보입 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구조, 경제 원리, 금융 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하나하나 뜯어 보면 이 개정안은 서민층·청년·자영업자에게 돌아갈 대출을 오히려 줄이고 금융시장에 보이지 않는 규제 리스크를 심어 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리 통제가 될 수 있는 입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개정안의 내용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개정안의 입법 절차였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에서 절차라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절차는 곧 정당성의 뿌리입니다. 국민이 국회를 믿을 수 있게 해 주는 최소한의 안전장 치가 바로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과정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다수결이고 그것보 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숙의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다수결은 숫자의 힘을 이야 기합니다. 다수결이라는 이 개념에 매몰되다 보면 민주주의에 위협이 다가옵니다. 현재와 같은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 입법 독재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많다는 겁니다. 근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30년대의 독일에서는 민주주의를 단지 형식적 민주주의 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형식적 원리로만 인식 하고 민주주의의 불가침적인 내용이나 또는 진정한 가치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의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87 나치스 체제가 등장합니다. 나치스 체제의 등장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공화제는 파 괴돼 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몇 년 뒤 2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독일 국민의 가족 한 명당, 700만 명에서 75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독일은 패망합니다. 그래서 카를 뢰벤슈타인이 방어적 민주주의, 전투적 민주주의라는 이론을 가지고 나옵 니다. 즉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 는 민주적인 적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굳이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국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국회가 2012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할 때 그 핵심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안건신속처리제도, 즉 패스트트랙입니다. 안건신속처리 제도로 대표되는 대한민국국회의 신속 입법 절차는 국회의원 가중다수가 입법을 요한다 고 합의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 절차를 진행시켜 입법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 다. 일차적으로 효율적 즉시 입법을 가능하게 하며 소관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법제사법 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상정 후 심사가 법정 심사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는 경 우 다음 단계로 자동 부의를 통해 입법 절차를 진행시킴으로써 입법 절차 각 단계에서 심의와 공론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숙의를 통한 법률안 심사 및 이를 통한 입법의 질과 정당성 제고를 이루어내는 것이 패스트트랙 제도의 취지입니다. 일명 국회선진화법 혹은 우리가 몸싸움방지법이라고 했지요. 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법 중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온 의사 절차를 일부 수정하여 선진 국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정치권의 의지를 담은 법안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온 의사 절차를 바로잡아 대화와 타협 중심의 국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는 안건신속처리제, 위원회 안건조정제, 의안 상정 간주제,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제,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 의 자동부의제, 본회의의 무제한토론제 등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조항은 당시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심사가 지연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하게 된 것입니 다. 현행 안건신속처리 지정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안건신속처리 지정동의가 있는 경우 재적의원 또는 소 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가결 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에서 180일간 심사하고 심사 미완료 시 법제사 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한 후 60일 경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입법 교착상태에 빠진 쟁점 법안이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숙의를 생략하라고 만 든 제도가 아니라 숙의를 보장하면서도 폭력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정과 같이 재적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보유한 다수 정당이 소수 정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를 우회하고 본회의에 이르러서는 새로 58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운 수정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모든 입법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 다. 여기에 잘 정리된 논문 몇 가지, 패스트트랙에 대한 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의 안건신속처리제도 도입 및 쟁점 사항에 대한 논 문에 대해서 잠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 특히 안건신속처리제도는 합의 정치라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정작 도 입 과정 자체가 충분한 숙의와 공유 없이 진행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논의는 2012년 무렵 당시 여야가 동물국회를 끊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 급물살을 탔습니다. 문제는 당시 국회선진화법이 여야 전체의 충분한 이해와 토론 을 거쳐 성숙된 합의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소수 지도부 중심의 협상과 정치 일정 속에 서 빠르게 굳어졌다는 비판이 학계와 당사자 증언에서 제기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과정에서 당시 법 개정에 참여했던 의원이 개정안의 핵심 구조가 의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고 지도부 설명에 크게 의존했던 정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회가 스스로의 운영 규칙을 바꾸면서도 그 규칙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남용될 수 있는지까지 숙의하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한 셈입니다. 안건신속처리제도는 겉으로는 대치 상황을 풀어내는 출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 경과에 따라 절차가 자동 진행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제도의 취지대로 무기한의 발목잡기를 막는 장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치가 마음만 먹으면 정 상적 상임위 심사와 공개적 숙의를 시간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지금 처럼 패스트트랙이 예외적 안전장치가 아니라 일상적 우회 통로로 전락하는 순간 국회는 스스로 숙의 기능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저 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 논문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미국·영국의 예를 들 어 보면 영국과 미국 등은 무역과 전쟁, 핵무기 비확산 등 외교와 국방 분야로만 한정해 안건신속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안건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건을 국가외교, 국가안보, 사회적 재난과 경제위기에 관련된 법안이나 혹은 일 몰이 도래하는 법을 처리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건신속처리제도를 통 해 우회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개정된 국회법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회 에 대한 신뢰는 국민으로부터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의 입법 과정에서의 숙의 기능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안건신속처리제도 개선 논의에 관한 논문 또한 아주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안건신속처리제도는 대한민국국회의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입법 과정에서 핵심적 중요 성을 갖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 과정에서와 같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이후 전혀 심 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률안도 본회의에 바로 부의되고 상정되어 이에 대한 표결이 이 루어질 수 있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89 그러므로 안건신속처리제도를 통한 입법이 부실 입법이 되지 않도록 사용에 신중을 기 해야 할 뿐 아니라 제도의 보완을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인 효율적인 입법 과정 진행에 따른 실질적 숙의에 의한 입법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원회 심의가 생략되는 경우 본회의 심의에서 비록 일응 찬반토론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원회의체라는 규모 그리고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법률안에 대한 체계적·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안건신속처리제도는 특정 법률안을 결과적·형식적으로 법률로 가결시키기 위해 무리하 게 사용된다면 궁극적으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정당화하고 효율적인 입법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도입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의회의 가중다수가 일단 입법절차를 단계별로 진행시켜 과도한 지 연을 막고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률안을 국회 입법절차에 따라 심사기간을 정해 심사하기 위해 숙의를 촉진하여 효율적인 적시 입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의 법률안 심사가 숙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동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 면, 즉 숙의 장치 없고 속도만 남는다면 신속처리제도는 곧바로 다수당의 입법폭주 면허 로 전락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미 철회되었던 교육세 부과 내용을 수정안이라는 이름으 로 본회의 막판에 슬그머니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심사도 토론도 책임도 없는 입법 절 차 올 스킵, 국회가 스스로 만든 절차를 싸그리 무시한 정치적 꼼수입니다. 이런 식의 입 법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회 자체가 앞으로 형해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회는 숙의의 장이 아니라 숫자로 밀어붙이는 그냥 통과 공장일 뿐일 것입니다. 이번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행태에 대한 언론과 법원의 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야 간의 충분한 합의와 숙고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한 법 안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무리한 입법 독주입니다. 우리 국민께서도 그 위험성 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고 계시며 최근 있었던 패스트트랙 관련 법원 판결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한국일보 11월 21일 자 기사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야당 빼고 법안 강행 처리…… 기본 책무 저버려’ 민주당도 꾸짖은 패트 재판부”. 기사 내용입니다. 내용은 요약 발췌만 하겠습니다. 21일 자 한국일보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가 선고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나 의원 등 피고인들이 소속된 제1야당을 제외하고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국회 폭력 사태가 초래된 주요 배경 으로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핵 심 의사결정이지만 대화와 타협이란 절차적 정당성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정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다수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야당의 참여를 배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건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해야 한 다는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59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개시한 지 4개월 만에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야당의 기능을 두 고 단순한 정치적 반대세력이 아니라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헌정질서의 중요한 구 성 요소라고도 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다수결만으로 입법을 밀어붙이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대 표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필요 요소인 권력 간 견제 기능을 약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입법결정권을 가진 다수당의 입법독주를 경계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이 소수의견을 배제하고 권력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부를 수 있고 사회적 합의 에 기반해야 하는 법이 특정세력의 의지만 반영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다수당이 큰 책임 감을 가지고 대화와 협의, 타협의 정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 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국회 구성원들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는 성숙한 의정 문화를 갖추지 못해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민주당 패스트트랙 강행 행태에 대해서 우리 국회입법조사처도 우려를 표했습니 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2020년 5월 발간한 국회 안건신속처리제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보면 여당의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발췌해서 요점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법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고 입법과정의 다음 단계로 자동회부 또는 자동부의되는 과정을 통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자체가 위원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한 합 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과정에서 원내 정당 간 심각한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에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에 위원회 처리기한 내에 법안심 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신속처리대상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의 입법과정의 공통된 특징은 본회의에서 부결된 1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정 가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위원회 단계에서 제대로 심사 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본회의 심의단계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서 처리된 결과라 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법안은 대부분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의결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속처리법안의 경우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 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이 되는 경우는 1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법안의 소관 위원회에서는 법안의 내용 및 입법 효과 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위 원회 의결을 거치는 등 일련의 입법과정은 최종적인 입법결과를 정당화하는 과정이라고 도 합니다. 안건신속처리제는 각 입법단계별 의결 없이 본회의 표결까지 도달한다는 점에서 이 정 당화의 과정이 생략되는 예외적인 절차라고 합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91 이런 점에서 안건신속처리제는 신속입법이 시급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밝히고 있습니다. 반가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네요. 다른 논문은 생략하고 이번 은행법 개정안의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 처리 역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거와 똑같은 내 용이지요. 이번 개정안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민병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207099 은 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앞서 본 의원도 얘기했지마는 이 취지에는 공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발의 시점이 2024년 12월 30일입니다. 그러나 개정안 이전인 2024년 4월 민병덕 의원 은 교육세 인상분, 출연금, 예금보험료 등 각종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 록 하는 은행법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방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금리의 구성 요소를 정부와 국회가 통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 다. 그런데 2024년 6월 민주당이 스스로 그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왜 철회했겠습니 까? 금융당국, 학계, 언론, 경제전문가 모두 비현실적이고 위험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봐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대출금리의 산정체계 및 가산금리의 세부적인 항목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현행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개정안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감조정전결금리, 이것을 우리 가 속칭 우대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대금리를 대출금리의 구성 요소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우대금리 제외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 우려가 있으므로 가감조정금리를 가산금리 항목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수요 및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 격변수인 금리를 직접 규제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할 수 있을뿐더 러 대출금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해외 사례는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 다. 이를 고려할 때 금리 산정의 세부방식을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국내 금융산업에 대 한 국제 신인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개정안은 은행이 차주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세, 법정 출연금,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예치금을 대출금리 구성항목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출금리 구성항목의 포함 여부는 해당 비용의 최종 부담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 지를 결정하는 측면에서 항목별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교육세의 대출금리 포함 금지 여부는 교육세 부과체계와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 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9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 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세법 제3조 및 5조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 액에 0.5%를 곱하여 부과·징수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23년 은행이 부담한 교육세 액은 7521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은행은 해당 교육세를 대출금리에 반영함으로써 차주가 교육세 납부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금지하여 은행이 교육세를 직접 부담하게 함으로써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현행 과세체계를 고려할 때 교육세를 대출금리 에 반영하는 것을 부당한 전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은행에 대한 교육세는 대출이 자에 부과되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다른 간접세 도 소비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교육세법에 따라 교육세가 부과되는 휘발유, 차 량, 주류 등 다른 품목도 모두 교육세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대출 자가 교육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둘째, 법정출연금의 대출금리 포함 금지 여부는 신용보증제도의 수익자와 은행의 사회 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법정출연금은 개별 법률에 근거하 여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보증기금을 기반으로 한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금에 비례하여 각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은행이 납부한 출연금은 약 3조 원 규모입니다. 은행 등은 출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대출 시 해당 출연금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금지하여 출연금을 은행이 직접 부담하게 함으로써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대출원리금 장기연체 등 보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대 위변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이 신용보증제도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비용을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도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위변제금은 대출원금에 해당하며 이자 수익을 포함하지 않으므 로 은행의 수익으로 볼 수 없고 보증 비율이 100%가 아닌 경우 은행이 보증 사고로 인 한 부담을 분담하고 있으므로 은행이 신용보증제도로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해당 출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대출에 한정하여 대출 금리 산정 시 출연금을 일종의 직접비용으로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비추어 보증부대출 이용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보증부 대출 차주는 신용보증을 통해 신용이 보강되어 다른 대출 대비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출이 거부될 수 있는 저신용 차주도 이 제도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차주가 신용보증제도의 직접적인 수혜자라는 것입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출연금을 해당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이 보증부대출 을 축소할 유인이 발생하므로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층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이 오히려 위 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대출 가산금리 구성요소 중 법적 비용의 일부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은행이 목표이익률 등 다른 항목을 상승시키거나 우대금리를 축소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93 하는 경우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 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행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 금리 왜곡, 부실 대출 가능성 증가, 서민대출 축소 위 험까지 거론된 겁니다. 이에 2024년 6월 민주당은 스스로 그 법안을 철회합니다. 불과 1 년 6개월 전인 2024년 6월경에 정부와 민주당 스스로도 이 개정안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 했던 것입니다. 2024년 12월 민주당은 내용을 다소 손질하여 교육세 제외 조항 및 가산금리 상세공시 조항을 빼고 새로운 안을 발의합니다. 2025년 2월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소위에 상정되었 으나 구체적 논의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25년 4월 민주당은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80일의 법정기간이 지나면서 개정안은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정무위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개정안은 법사위 에서도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이르러 민주당은 과거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철회, 수정발의, 기존 안에 포함된 교육세 인상분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까지 다시 추가하여 수정안으로 제출하여 통과시 키려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무슨 기준으로 철회하고 지금은 무슨 기준으로 이것을 반영 한 겁니까? 스스로 자가당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은행법 개정안은 특정 시점의 여론, 정권의 정책 필요, 단기적 경제 상황에 따라 내용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입법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치는 인의 지배가 아 니라 법의 지배입니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구성과 정치권력 행사는 국민의 대표에 의해 제정된 법에 근거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 역시 법에 근거해야 하며 이는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를 제한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 를 보장하는 목적을 달성케 하는 근대 입헌국가의 통치원리입니다. 김현정 의원님, 듣고 있나요? 예를 들어 어떤 왕이 자기 마음대로 백성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합니다. 그 법에 따라 자기가 싫어하는 백성의 재산을 빼앗았다면 이것은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법에 의한 탄압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법은 권력을 제한하는 장치가 아니라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인류의 정치사는 오랫동안 사람의 지배 역사였지요. 왕 이 말하면 법이 되고 권력자의 의지가 곧 정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권력은 언제나 남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 권력이라도 통제되 지 않으면 폭주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식은 고대 그리스에서 도 등장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이 지배하는 것이 개인이 지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통치자의 감정과 기분,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정치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에 따라 통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입법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권자인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주신 겁니다. 이 법치주의에 대한 미국의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은 독립전쟁을 거쳐서 1788년 헌법에서 명확하게 법치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야의 존경하는 59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법치주의도 위기의 순간마다 그 시험대에 올랐던 적이 많습니다. 대공황 시기입니다. 미국에서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받던 프랭 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통해 국가 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런데 상당 수의 정책이 대법원의 위헌판결에 가로막혔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성공한 루스벨트는 이 때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어마어마한 시도를 하지요. 대법관 정원을 늘려서 자신이 다수를 임명할 수 있도록 사법부 개혁 법안을 추진합니다. 당시에 9명의 대법관은 보수 4, 진보 3, 중도 2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뉴딜 법 률을 줄줄이 위헌판결을 내리자 루스벨트는 1937년 2월 대법관 증원 법안을 냈습니다. 종신적인 대법관이 나이 70세 6개월이 되면 대통령이 별도로 1명씩 최대 6명을 더 늘리 는 식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70세가 넘은 대법관이 6명이었으니까 계획대로라면 대법관이 15명으로 느는 셈입니다. 이런 식의 법원 물타기를 영어로 코트 패킹(court packing)이라고 이야기합니 다. 비좁은 공간에 뭔가를 억지로 쑤셔 넣는다는 뜻을 법원에 갖다 붙인 표현입니다. 당시 미국의 민주당은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충분히 가능했습니 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같은 당의 재선 대통령인 루 스벨트 대통령의 법안이었지만 격렬한 토론 끝에 미국 의회는 이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국정 파트너인 부통령인 존 가너마저도 이 법안을 반대했습니다. 대법관 정원을 삼권분 립 따위는 개나 줘 버려라는 식의 우격다짐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대공황이라는 국가적 위기보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 미국의 먼 미래를 볼 때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가 보여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법치주의는 위기가 없을 때 지키는 것이 원 칙이 아니라 위기일수록 더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선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의가 절차를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지 도 않습니다. 권력이 선하다는 믿음이 법을 뛰어넘는 순간 법치주의는 무너집니다. 권력은 돌고 돕니다.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됩니다. 이것이 인류가 수천 년간에 걸 쳐 축적해 온 법치주의의 역사이며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은행법 개정안 입법 절차는 법률이 아닌 정치적 명령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법률을 만들었다 지웠다 하며 경제의 핵심 규율인 금리를 정치적 필요에 따라 통제하려 는 것은 정치적 속도전에 따른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에 근거한 금리 통제의 문제점입니다. 금리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가 격입니다. 정치가 좌우해야 될 대상이 아니지요. 물건에 대한 시장가격과 똑같은 겁니다. 시장참여자인 은행 등 금융기관과 수요자들이 정할 내용인 것입니다. 금리를 법으로 통 제하려는 시도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서민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금리를 왜곡하면 가 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도 서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금융은 위험이 커지면 대출을 줄입니다. 조달 비용과 리스크는 그대로인데 만약에 법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95 에서 가산금리를 낮추면 은행은 우대금리 혜택을 줄이는 등 금리의 다른 부분에서 가산 금리 강제로 인한 손실을 회복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은행의 특징입니다. 또한 은행은 안전한 대출만 남기고 위험도가 높은 대출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보겠습니까? 위험도가 높은 대출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구입니까? 바로 청년들이고 자영업자고 중저신용자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바로 서민들이 될 것입니다. 대출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말하지만 실제 금융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 것이 라고 저는 충분하게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아마 은행은 대출 자체를 줄 이고 우대금리를 줄일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손해 보는 만큼 돈은 나가야 되니까. 또 심사 기준의 턱을 엄청나게 높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행법을 제정한 금리 통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 리 서민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금융 접근성입니다. 저도 국회의원 4년마다 전세대출을 내 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출을 내서 금리를 갚고 있습니다. 그 접근성을 무너뜨리는 법을 서민을 위한 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금융 의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챗GPT나 AI에 한번 쳐 보십시오. 세계 어느 선진국에도 법을 통해서, 금리를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시장의 가격은 시장이 정하고 정 부는 감독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시장경제의 대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은행법은 한국은 시장가격을 정치가 통제하는 나라라는 메시지를 국내외 금융시장에 던지고 있습 니다. 이것이 가져올 가장 큰 피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투자의 이탈입니다. 그리고 자본 시장 위축입니다. 금융경제 하락입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도 전 세계 유례없는 과도한 금리 규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 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떤지, 기업들이 어떤 기준으로 한국에 투자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잡히지 않는 이유도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판단 기준은 핵심적인 것은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입니다. 이 예측 가 능성을 무너트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법이 시시각각 바뀌고 원칙 없이 붙었다 떨어지고, 경제원리를 무시한 채 정치적 판단이 시장을 움직이게 해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을 신뢰하고 투자하겠습니 까? 기업이 어떻게 내년도 금융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서민이 어떻게 안정적 미래를 꿈 꾸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만약 오늘 이 법이 통과되면 금리도 통제선이, 이제 스스로도 통제하자, 금융상품 가격도 통제하자, 보험료도 통제하자, 휴대폰 요금도 통제하자, 아파 트값도 통제하자 이런 식의 모든 경제 혁명에 대한 입법 개입의 확대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용을 10시간 기준으로 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잠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은행법이, 저는 두 가지의 우려하는 측면을 말씀드렸 습니다. 하나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 아까 패스트트랙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 59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가 금리 통제,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거지요. 금리 통제를 통한 관치금융이 부 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그림자가 저는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관치금융 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치금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부와 정치권이 금융회사의 경영과 가격 결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대출금리, 이자수익 구조를 사실상 권력의 입맛에 맞게 조정하는 구조 를 우리는 관치금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이 지켜봐 왔지요. 그렇지요? 한때 우리나라 금융이 왜곡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관치금융인 것입니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특정 기업은 살고 특정 기 업은 죽이고, 대출이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써 결정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60년, 1970년 고도성장 시대, 우리나라는 정부가 은행을 정책 수행기관처럼 활용했습 니다. 그것도 사실이고요. 정부는 은행의 지분을 인수하고 행장 임명권을 마음대로 행사 하였습니다. 특정 산업에는 무조건적으로 정책 대출을 쏟아부었습니다. 정부가 정하면 돈 이 나가야 한다라는 구조였습니다. 시장이 돈의 흐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돈의 흐름을 결정한 시대였습니다. 1980년, 90년대에 이르러서도 관치금융은 정치의 도구 였습니다. 어느 기업의 대출을 늘릴지, 어느 재벌을 살릴지, 어느 사업을 밀어줄지 모두 정부의 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금융기관은 경제심사 대신 정치적 심사를 하게 되는 겁 니다. 우리는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그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세계 속 에서 대한민국의 금융과 경제가 얼마나 취약하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번에 겪었습니다. IMF도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개입이 가능한 금융시스템이 문제라고. 거의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관치금융은 안 된다, 금융은 전문성에 맡겨야 한다며 제도를 고 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은행법 개정안은 다시 그 옛날의 관치금융의 시계를 되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라는 가격을 법으로 통제하고 출연료, 보험료, 교육세를 어떻게 반영할지 국회와 정부가 지시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겠다고 윽박지르는 구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출연금 금리에 반영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일은 이 정도 예대마진 인상은 못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레는 이 산업에는 이자 깎아 줘라, 이 계층에는 무조건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라는 정치적 요구가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국회는 그런 유혹에 빠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은행이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가격을 책정 하는 민간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정부의 지시를 받아 금리를 배분하는 반관영 금융기관, 수족으로 전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관치금융이 강화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금융은 더 이상 경제원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정권의 이해, 선거 일정,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번 선거 앞두고 청년 전월세 이자 깎아라, 이번 선거 앞두고 자영업자 대출만기 연장해라, 이번 선거 앞두고 특정 지역, 특정 업체 대출 몰아서 풀어라, 이렇게 정치가 금융을 쥐고 흔드 는 순간 금융은 더 이상 안전한 시스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외국 혹독한 세계 금융시장 에서 우리 금융시장은 또다시 관치금융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먹이가 될 수가 있고 또 한 번의 IMF를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행법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병덕 의원님, 같은 정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97 무위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이 취지에 공감하지만 저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그 위험한 첫 단추인 것입니다. 금리에 관여해도 된다, 민간금융기관 영업이익에 우리 국회가 개입해도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 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 열어 놓은 문은 한 번 닫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금리에 개입했다면 내 일은 수수료에 개입하게 되고 모레는 상품구조에 개입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금융 인사와 대출심사에까지 아마 정치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우려하는 관치금융의 복귀입니다. 그 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시장의 실패를 고치겠다는 명분으로 결국 더 큰 정치의 실패, 정부의 실패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미 관치금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경험한 세대입니다. 정치가 금융을 지배할 때 피해를 보는 것은 결코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IMF 사태를 겪으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은행법 개정안이 가고 있는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서민을 위한 법이라는 포장 속에 관치금융의 복귀, 시장경제원 리의 붕괴라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 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제조업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려 왔던 50년의 제 조업의 그림이 임계점에 온 겁니다. 이미 중국은 싸게 파는 물건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 미 중국은 덤핑 그뿐만 아니라 기술력으로 이미 한국의 모든 제조업이 붕괴되고 있습니 다. 트럼프의 관세 청구, 지금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조업의 강국에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또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이가 꿈꾸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제조업 강국에서 금융 강국으로 가야 된다……
강민국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십시오. 무제한토론 중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로부 터 24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하면 됩니까?
지금 이제 끝났으니까……
끝났어요?
예. (「함부로 내 이름 부른다 이거지요?」 하는 의원 있음)
복기왕 의원님 고맙습니다. 한 10시간 해야 되는데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고맙습니다. 59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마지막 토론이 매우 어렵습니다. 마지막 토론을 맡아 주신 강민국 의원 님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박수)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허영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 (15시35분)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결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태선 의원, 박용갑 의원, 안도걸 의원, 염태영 의원, 오세희 의원, 이재강 의원, 김재 원 의원, 정혜경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 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36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5시52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도 18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599 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9) (16시00분)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반대 1인으로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49) (16시02분)
의사일정 제5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제 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에서는 대북전단 등 살포 기도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흔드는 고통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고 국 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경찰이 위험을 확인하고 또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 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접경지역의 긴장이 단 순한 우발적 충돌을 넘어 의도적으로 확대·악용될 소지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내란특검 수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비 상계엄 선포를 위해 우리 군의 무인기 18대를 이삼 일에 한 번 꼴로 북한에 침투 지시했 던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접경지역에서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지역에 출입하거나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등의 행위를 경찰관이 제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접경지역의 위험행위로 야기될 수 있는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현장에서 최소화하 60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여 접경지역 주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 전장치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서범수) (16시05분)
그러면 먼저 서범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간절곶과 그리고 지난 7월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반구천의 암각화가 있는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수 의원입니다. 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반대하러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하기 위해서 이 경찰 관 직무집행법 안에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을 근거로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내용적으로 보면 2020년부터 시작된 김여정 하명의 종결법으로 김정은이 싫어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범수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16시 6분에 허영 의원 등 166인으로부터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범수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안은 법체계상으로도 매우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의 직무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규정한 일반법입니다. 그런데 대북전단 살포라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발동되는 조 치를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매우 맞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차후에 대북전단 살포뿐만 아니고 특수한 사례가 발생을 하면 계속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조항을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 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누더기법이 될 수 있고 경찰관의 업무가 외부의 변수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말씀 올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01 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잠깐의 육체적인 고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질식해 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희들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입법 폭 주로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빠지는 모습은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대 여당은 기어이 표결이라는 이름의 단두대를 작동시킬 것입니다. 숫자만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법안은 통과되겠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 역사에 기록될 진 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막으려 하는 것은 단순한 법안 몇 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권이 라는 거대한 권력의 폭주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집어삼키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 다. 그것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발목 잡기가 아닙니다. 다수의 횡포 앞에서 소수의 몸부 림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의회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본회의 장은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거대 여당이 숫자의 힘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입법 독주의 현 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동료 의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8대 악법과 오늘 이 경찰관 직무집행 법 개정안을 하나로 연결해 보십시오. 그러면 소름 끼치는 그림 하나가 완성됩니다. 그 그림의 이름은 바로 독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8대 악법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겉으로는 개혁이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사법을 길들이고 국민과 야당의 입을 막는 도구입니다. 역사는 이 런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존 액튼 경은 단 한 문장으로 경고했습니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권력은 절대적 으로 부패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권력이 견제를 불편해하는 순간 법은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됩니다. 첫째, 사법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법왜곡죄를 통해 판사와 검사의 목을 죕니다. 법대로 판결하면 감옥에 보내겠 다고 협박합니다. 이것은 사법부를 정권의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이름으로 사건에 맞춘 재판 구조를 만들고, 법왜곡죄로 판사와 검 사의 판단을 처벌의 공포로 묶고, 대법관을 늘려 최고법원까지 숫자로 흔들고, 4심제로 확정판결의 종국성을 무너뜨리고, 공수처 권한 확대로 사람 기준 수사를 합법화하려 합 니다. 이 다섯 가지는 각각 따로가 아닙니다. 한 줄로 연결된 사법 장악의 로드맵입니다. 여기서 저는 고사를 하나 떠올립니다. 지록위마(指鹿爲馬)입니다. 조고가 사슴을 가리 켜 말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 침묵하자 거짓은 진실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60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법왜곡죄가 통과되면 판결은 양심과 법리에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심기를 거 스르지 않는가를 먼저 계산하며 쓰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법은 진실을 판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권력이 원하는 결론을 찾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둘째, 국회를 말 없는 표결 기계로 만들려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제한하겠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부수겠다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정부, 국회, 학계, 언론이 공통으로 인정해 온 것처럼 다수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합법적인 저항이며 소수 의견 개진의 제도적 보루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무력화하려 합니다. 다수결이 곧 정의라면 역사 속 수많은 비극은 왜 일어났습니까? 다수는 언제든 틀릴 수 있고, 그래서 소수에게 말할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카토는 권력의 야욕을 막기 위해 해가 질 때까지 연설했다고 합니다. 우리 헌정사에서도 필리버스터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기 위한 마지막 장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수 여당이 되었다고 그 불편함이 사라져야 합니까? 그 불편함을 제거하 는 순간 국회는 민주주의의 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통법부가 됩니다. 셋째, 국민의 입과 귀를 법과 돈으로 조이려 합니다. 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언론 재갈 물리기를 통해 국민과 언론의 입을 막습니다. 비판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위협합니다.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비판을 소송의 공포로 눌러 버리고, 정당 현수막 규제로 거리의 정치적 표현을 행정단속으로 관리하고,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비판의 통로 를 좁히려 합니다. 참으로 교묘한 방식입니다. 말하면 망한다는 공포를 심어 국민이 스스 로 침묵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 했습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입니다. 국 민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호랑이가 아닙니다. 국민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법을 손에 쥔 권력이 국민의 일상으로 들어와 말과 생각을 위축시키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국가화를 완성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고쳐 경찰에게 국민의 사상과 표현을 검열하고 물리력으로 진압할 권한을 쥐어 주려 합니다. 과거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 괴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은 정부의 손안에 있는 피아노가 되어야 한다’. 이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사법부, 언론 그리고 경찰이라는 국가의 모든 공적 시스템을 자신들의 피아노 건반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권 의 안위를 연주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특히 오늘 상정된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은 그 정점입니 다. 2020년 김여정의 호통 한마디에 만들었다가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진 그 법을 이제 는 경찰의 물리력을 동원해 부활시키려 합니다.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그토록 두렵습니까? 아니면 북한 독재정권의 심기 를 거스르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왜 김정은 정권의 심기 경호대가 되어야 합니까? 대북전단을 둘러싼 입법 과정에서 북한 김여정의 공개적 협박성 발언이 나오자 불과 짧은 시간 안에 정부가 금지 입법을 예고했고 거대 여당이 이를 일어붙였던 전례가 있습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03 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그 형사처벌 방식이 과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과 다수의 여당은 그때의 반성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당시에는 표 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지금은 가짜뉴스와 질서라는 명분으로 다시 입을 막겠다 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태도가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내로남불이며 민주주의를 갉아먹 는 권력의 습성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극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 공화정이 무너질 때 카이사르는 루비콘강을 건너며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헌법이라는 루비콘강을 매일같이 건너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고 의회 소 수파의 입을 틀어막고 이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마저 경찰봉으로 다스리려는 지금 여러분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시도를 보십시오. 과거 야당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 터 정신을 그토록 칭송했던 여러분이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막겠다며 192시간 동안 눈 물을 흘리던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으니 어떻게 변했습니까? 의제와 관계 없다, 피곤하다, 밥 먹으러 가야 된다며 야당 의원의 마이크를 끄고 조롱했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혁명을 일으켰던 돼지들 은 결국 자신들이 몰아냈던 인간보다 더 탐욕스럽고 잔인한 독재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창밖의 동물들은 돼지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돼지로, 다시 돼지에서 인간으로 눈을 돌 렸다. 그러나 이미 어느 것이 사람이고 어느 것이 돼지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지금 국 민들이 거대 여당을 보며 느끼는 심정이 바로 이렇습니다. 독재와 싸웠던 투사들이 이제 는 자신들이 괴물이 되어 의회 독재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의원 여러분! 솔직해지십시다. 이 모든 무리수, 이 모든 입법 폭주, 그 목적이 정말 민생입니까? 정 말 국민입니까? 아니면 단 한 사람,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지키기 위한 방탄 성벽을 쌓 는 것입니까? 자신을 향한 수사와 재판이 두려워 사법부를 겁박하고 자신의 실정이 드 러날까 두려워 언론의 입을 막고 자신의 대북 유화정책 실패가 드러날까 두려워 전단을 막는 것 아닙니까? 국가 시스템 전체를 사유화하여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 헌법을 난도 질하는 이 행태 이것이 바로 독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삼아 법치를 법에 의한 지배로 타락시켰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권력은 유한하고 책임은 무한합니다. 달도 차면 기우는 법입니 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그 절대반지의 힘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른 그 찬성 버튼이 훗날 민주 주의를 파괴한 공범의 낙인이 되어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순히 몇 개의 법안을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떤 체제의 나라로 남을 것인가를 다투고 있습니다. 사건이 제도를 바꾸고 판결이 범죄가 되 고 최고법원이 숫자로 재편되고 재판이 끝나지 않으며 수사 가능성만으로 사법이 위축되 고 국회에서 발언이 끊기고 거리의 정치가 단속되고 온라인의 비판이 소송으로 질식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여러분은 개혁이라 부르겠습니까? 60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권과 다수 여당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밀어붙이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불안을 덮기 위한 장악입니다. 여러 분이 막으려는 것은 가짜뉴스가 아니라 국민의 감시입니다. 여러분이 제거하려는 것은 비효율이 아니라 경제와 균형입니다. 에드먼드 버크의 말로 널리 알려진 경구가 있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뿐이다’. 지금 우리가 침묵하면 오늘의 불의는 내일 의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표준은 반드시 국민을 향해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국민의 불편한 질문을 제거하려 는 입법을 멈추십시오. 사법을 흔들고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입을 막는 이 8대 악법 을 철회하십시오.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특히 여당 의원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다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부 수는 제도는 언젠가 여러분 자신이 기대어야 할 민주주의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역사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표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숫자가 부족한 저희는 막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이 악법들은 통과될 것이고 경찰은 또 경찰봉을 들고 나설 것이며 판사들은 눈치를 보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여기서 패배할지라도 진실마저 패배하게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들이 법으로 우리의 입을 막으면 눈빛으로 저항할 것 입니다. 눈을 가리면 온몸으로 부딪칠 것입니다. 독일의 목사 마틴 니묄러는 나치 치하에서 침묵했던 대가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 줄 이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필리버스터는 곧 끝이 나겠지만 우리 의 투쟁은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 다시, 저희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 오만하고 무능한 정권 이 대한민국을 삼키려 할 때 누가 끝까지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싸웠는지 기억해 주십시 오. 이재명 정권의 폭주기관차는 결국 위대한 국민의 저항 앞에 탈선하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합법의 외피를 쓴 독주로 무너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필리버스터의 기록은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누가 헌법 편에 섰는지 누가 사악한 권력 편에 섰는지 분명히 증언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 해, 법치를 지키기 위해,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저는 끝까지 말하겠습니다. (「멋지다!」 하는 의원 있음)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05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 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한 건의 법안을 늦추기 위한 기술적 인 절차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국회가 스스로의 입을 막을 것인지 아니면 헌법이 보장 한 토론의 자유를 지켜낼 것인지를 두고 싸우는 매우 중요한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 다. 우리 국회는 헌법에 따라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말한 다수결은 어디까지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소수의견의 존중을 전제 로 한 다수결입니다. 토론을 최소화하고 반대의견을 봉쇄하고 소수파의 입을 막은 뒤에 얻어 낸 숫자는 헌법이 말하는 정당한 다수결이 아니고 그저 힘의 우위에 불과합니다. 필리버스터는 그래서 존재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누군가의 표현처럼 시간 끌기 쇼가 아 닙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가 입법폭주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소수당이 몸으로 막아 내 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대 여당 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 자체를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 다도 필리버스터에서는 해당 의제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여당이 추진하는 다 른 법률 비판은 하지 말라는 식으로 무슨 내용을 말할 수 있는지조차 다수당이 자의적으 로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을 늦추는 기술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헌정 질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법안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국민께 설명드리는 시간이기 도 합니다. 개별 법안은 서로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꿔서 대북전단 살 포를 막겠다는 발상, 재난안전법·항공안전법을 동원해서 사실상의 전단 금지를 우회 추 진하는 시도 그리고 사법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와 국회의 토론 기능을 무력 화시키는 이른바 8대 악법, 이 모든 것은 한 줄기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 을 합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입을 막고 사법부를 압박해서 권력 안전장치를 만들고 국 회에서조차 야당이 마음 놓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전체 주의 국가로 가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필리버스터에서 단지 눈앞에 놓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만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필리버스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의 의미와 토론 내용에 대해서도 다수 당이 검열하듯 제한하는 것이 왜 헌법정신에 반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이 보 장한 무제한토론의 본래 취지 그리고 소수의견의 보호가 왜 민주주의의 핵심인지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여당이 추진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시도, 특히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재난안 전법, 항공안전법 등을 동원해 다시 한번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 하고 북한 주민 의 인권을 외면하는 시도가 왜 잘못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은 단순한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자유를 위한 60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최소한의 수단이며 이를 형사·행정적으로 틀어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셋째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8대 악법, 그중에 사법 장악을 위한 5개 법안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3개 법안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어떤 심각한 상처를 남 기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야당과 언론, 시민의 입을 묶는 입법이 한꺼번에 밀어붙 여지고 있는 지금 이를 막지 못하면 우리 헌정질서는 되돌리기 어려운 후퇴를 겪게 될 것입니다. 결국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당은 아마도 왜 여기서 굳이 대북전단 이야기를 하느냐 또는 왜 다른 법까지 끌어들여서 정치공세를 하느냐라고 비판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 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흐름, 즉 자유를 줄이고 입틀막 하고 사법부를 조이고 국회 토론까지 통제하려는 흐름 자체를 직시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또 우리는 하나 하나의 입법에 다수의 힘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예’, ‘예’ 하다가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기반 자체를 내어 주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바로 이러한 점을 국민께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고 후대의 평가를 받 아 보자는 최소한 저항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발언 하나 하나가 당장 많은 것 을 바꾸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이 국회가 끝까지 싸웠다는 흔적,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야당이 여기까지 나섰다는 증거만큼은 남겨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그리고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 그런 시와 같은 심정 으로 이 연단에 섰습니다. 김은혜 의원님, ‘국화 옆에서’ 시 기억하십니까?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 봄부터 소쩍새는 / 그렇게 울었나 보다 // 한 송이 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 머언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 내 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기억하십니까? 그다음 장석주 시인 ‘대추 한 알’은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 저 안에 태풍 몇 개 / 저 안에 천둥 몇 개 / 저 안에 벼락 몇 개 //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 있어서 /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 저게 혼자 서 둥글어질 리는 없다 /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 구나 왜 제가 이런 시를 읊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움직임이 결코 헛되지 않고 국민들께 진 심으로 와닿을 날이 곧 올 거라는 기대에 이런 시를 제 마음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시를 한번 읊었습니다. 이제 저는 먼저 우리 국회가 스스로 도입한 필리버스터 제도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07 고 있고 왜 그 내용까지 다수당이 통제하려는 시도는 헌법과 국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의 위헌성과 8대 악법의 실 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의 주제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 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문제는 단지 조문 몇 줄 손보는 기 술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이 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김여정 담화에 우리 국회와 우리 정 부가 어떻게 무릎을 꿇는지 그 정치적인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결국은 2020년부터 시작된 김여정 하명의 종결 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20년 6월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당시 김여정은 탈북민 단체 의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다느니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하에 방치한다면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을 내다봐야 할 것이라는 둥 노골적인 협박을 쏟아 냈습니다. 개성공단 폐지, 남북연 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줄줄이 거론하며 전단을 막지 않으면 혹독한 대 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식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사실상 명령조의 담화를 발표했습니 다. 그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가 나오자마 자 대북전단 살포 중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지도 부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이 평화를 깨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전단을 막아야 한다며 곧바로 대북전단 금지법 입법을 밀어붙였습니다. 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 내대표는 대북전단을 두고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라며 ‘더 이상 사회적 소모가 안 되 게 대북전단 금지법을 마무리하겠다’ 하고 공언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김홍걸 의원은 아예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 법을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북한이 ‘전단 막아라’ 하고 외치니 여당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법을 만들어 바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반성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나갔다. 북한 눈치를 보다 보니 헌법이 허용하는 한 계를 넘었다’라고 고개라도 숙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지금 어떻 게 하고 있습니까?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는 1차 하명법이 위헌이 되니까 이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을 총동원해서 2차 하명법, 3차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힌트를 내줬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윤건영 의원, 민주 당 송영길 의원 등은 대북전단 금지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며 항공안전법과 경찰관 직 무집행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논의는 그들이 예고했던 수순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하명법이 헌법에 서 막히자 이제는 경찰 일반법을 쥐고 나와서 위험 방지라는 이름으로 전단을 막겠다고 합니다. 즉 김여정의 요구를 우회 이행하겠다는 2단계 시도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0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이 정권과 민주당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니면 김여정과 김정은입니까? 김여정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방치하지 말라고 윽박지르자 여당 민주당은 표현 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 주민 안전을 위해 통제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김여 정이 전단을 몹쓸 짓이라고 부르고 남한 당국을 질책하자 우리 여당은 탈북민 단체를 향 해 극우 평화를 깨는 세력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북한의 협박에는 침묵하거나 변명하 면서 정작 북한 독재정권에 맞서는 탈북민과 시민단체에게는 거친 언사와 법의 칼날을 겨눠 왔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지적하는 친북적이고 굴종적인 정치 행태의 본질입 니다. 민주당은 말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주민 안전을 위해 전단을 막는다. 그러나 실 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전단 때문에 남북관계가 파탄 난다고 하니 그 말 을 그대로 받아 적어 전단 때문에 평화의 탑이 무너지고 있다고 국내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단을 방치하면 최악의 국면을 각오하라고 하니 민주당은 3년 징역, 3000만 원 벌금이라는 중형을 법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자주적 입법입니까, 아니면 북한 2인자가 던진 담화를 국회가 법조문으로 번역해 준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논의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이 바로 이 연장선의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말로는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이번 개정은 특정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위험 방지와 주민 보호를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회의에서, 언론에서, 당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전단 때문에 접경 주민들이 불안하다, 전단을 막지 못해 남북관계가 훼손됐다, 항공안전 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라도 전단을 막아야 한다. 결국 이 법은 대북전단을 겨냥한 특정 입법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김여정 담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그때도 이 법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부른 것이고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움직임을 보고도 국민들이 또 한 번의 김여정 하명 2탄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폭로하는 정보가 북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이 외부 세계를 알고 자신들이 속은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대북전단입니다. 그러니 김여정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단이 미운 것이고 혹독한 대가, 최악의 국면을 운운하며 협 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 국회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김여정이 싫어하니 우리도 싫어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북한이 불쾌하니 우리도 불쾌하다고 법을 만들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자유를 갈망하게 하는 행 동이기 때문에 김여정이 저렇게까지 발끈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김여정과 김정은의 기분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이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회가 할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당과 이 정권은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김여정 담화가 나오면 외교부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며 금지 입법을 옹호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항공법을 들이대며 대북전단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언어와 논리를 그대로 내밀화하면서 국민들 앞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것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09 이야말로 친북적인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로는 안보를 지킨다, 평화를 지킨 다면서 실제 행동은 김여정 담화의 요구사항을 국회 법안과 행정 지침으로 충실히 옮겨 적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찰관 집무집행법으로 대북전단을 막는 순간 이 법은 더 이상 주민을 지 키는 치안법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 법은 김여정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골라서 눌러 주는 김여정 보호법이 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 법을 만드는 곳이지 북한 권력자의 하명을 국민들에게 강 제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통해 대북전단을 틀어 막 으려는 시도는 바로 이 선을 허무는 일입니다. 이 정권과 민주당이 진정으로 접경지역 주민을 걱정한다면 해야 할 일은 북한의 도발과 협박을 규탄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북한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 국민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입법 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대북전단 금지 수단으로 악용하는 시도는 위헌 논란 이전에 정치적으로 이미 실패한 길, 대한민국의 자존과 헌법 정신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직무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정한 일반법 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반법에 대북전단 살포라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발동되는 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의 정합성에 반한다는 것은 법적 상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렇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조문에 넣으면 또 다른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계속적으로 넣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결 국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완전히 형해화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저 자신이 경기북부경찰청장을 하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재난 안전법이든지 항공안전법을 굳이 넣지 않아도 범죄 예방과 제지라는 그 조항을 가지고 충분히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이나 인물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한 사람 한 사 람씩 다 관리를 하고 있었고 언제 어떻게 대북전단을 날린다, 어떠한 방법으로 날린다는 걸 우리 경찰의 보안요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날리는 경우에는 그 런 들어오는 입구를, 6조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라는 그 항목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사안 들에 대해서 제지를 할 수가 있었고 대북전단 살포도 막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 니다. 그런데 굳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법체계에도 맞지 않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서 재난안전법이든지 항공안전법을 근거로 해서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둔 것은 중언부언, 두 가지 중복적인 근거를 둔다. 만약에 재난안전 법과 항공안전법에 명확하게 위반이 되면 그걸로써 범죄행위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 리가 제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61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그다음에 그 이외의 사항들도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의 조항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지를 할 수 있고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저 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1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그걸 관리를 해 봤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법에다가 그러한 상황을 넣는다는 것은 결국 보여 주기식 경찰관 직무 집행법 개정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북한, 당신들이 봐라.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여 주기식 법안 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법체계상으로도 맞지는 않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라는 것은 경찰의 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법입니다. 위험 발생 방지를 했을 때는 어떻 게 해야 되고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일반적인 상황에다가 지 금과 같이 대북전단 살포라는 특수한 그리고 개별적인 상황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또 다른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 버리면 일반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또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생길 수 있는 시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서의 기본적인 법이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자꾸 그런 식으로 개별화시켜서 개 별법, 특수한 상황으로 벌어진다면 결국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있어 외부의 변수에 의 해서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 지금 가장 많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가장 요구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안들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그런 오명도 벗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전체 적인 우리 법체계상의 문제점도 고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법을 철회를 해서 신중하 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김여정 하명법에 대한 대북전단을 둘러싼 그동안의 경과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인 히스 토리를 알아야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대안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4일입니다. 북한의 김여정은 대북전단 조치를 안 하면 문재인 정부가 혹독 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면서 성명서를 냅니다. 특히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에 앞서 그 쓰 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 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라며 국회에다가 입법을 강요했습니다. 그 당시 김 여정의 성명을 읽어 드리면 제목은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5월 31일 탈북자라는 것들이 전연일대에 기어나와 수십만 장의 반공화국삐라를 우리 측 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망나니짓을 벌여 놓은 데 대한 보도를 보았다. 문제는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며 핵 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 댄 것이다. 그 바보들, 탈북자라는 것들이 뭘 하던 것들인지 나 세상은 아는지 모르겠다. 정말 가관이라 해야 할 것이다. 글자나 겨우 뜯어 볼까 말까 하는 그 바보들이 개념 없이 핵 문제를 논하고자 접어드니 서당개가 풍월을 짖었다는 격이라 해야 할 것이다. 태묻은 조국을 배반한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 추물들이 사람 흉내를 내 보자고 기껏 해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11 본다는 짓이 저런 짓이니 구린내 나는 입건사를 못 하고 짖어 대는 것들을 두고 똥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똥개들은 똥개들이고 그것들이 기어다니며 몹쓸 짓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다. 가장 부적절한 시기를 골라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핵 문제를 걸고 들 면서 우리들에 대한 비방중상을 거리낌 없이 해 댄 똥개, 쓰레기들의 짓거리에 대한 뒷 감당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남조선 당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남 사이에 적대 관계가 아무리 뿌리 깊고 동족에 대한 적의가 골수에 차 있다 해도 어느 정도는 분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과 같은 때에 그쪽 동네에서 이렇듯 저열하고 더러운 적대행위가 용납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얼마 있지 않아 6·15 20돌을 맞게 되는 마당에 우리의 면전에서 거리 낌 없이 자행되는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하 에 방치된다면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쩍은 ‘호응’ 나발을 불어 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줴버리고 청 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에 앞서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 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 야 할 것이다. 분명히 말해 두지만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 선 당국이 혹독하게 치르는 수밖에 없다. 만약 남조선 당국이 이번에 자기 동네에서 동족을 향한 악의에 찬 잡음이 나온 데 대 하여 응분의 조처를 따라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 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 하지 않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선의와 적의는 융합될 수 없으며 화합과 대결은 양립될 수 없다. 기대가 절망으로, 희 망이 물거품으로 바뀌는 세상을 한두 번만 보지 않았을 터이니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제 할 일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4일 평양. 이런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김여정의 담화가 나온 지 불과 4시간 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보다 북한의 심기를 우선 시한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명 김여정 하명법을 두고 국민들은 매우 분노했습 니다. 그러나 당시 180석의 거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내외의 우려와 야당의 필 리버스터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2020년 12월 14일 야당 국민의힘의 반대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 가결 속에 남 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단독 처리되었습니다.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61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효성 없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치 적 목적을 위해서 희생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미국 의회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 은 이를 내정간섭으로 치부하거나 무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간단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북전단금지법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먼저, 시민사회단체는 대북전단을 살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활동을 제한해야 하는지이다. 전자는 이들 단체에 의해 다른 이들, 특히 남북한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맞닥뜨리게 되는지와 관련이 있다. 후자는 정부가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 싼 이슈를 다뤄 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국제인권법과 일치한다. 바로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 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 행사에는 특정한 의무와 책임이 함께 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무위해성의 원칙에 따라 개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활동에는 관여 하지 않았다. 현재 북한의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가 여전히 심 각하게 제한돼 있다. 북한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인쇄물이나 시 청각 자료를 소지한 북한 주민은 자의적 구금, 고문 또는 부당한 대우와 같은 다양한 인 권침해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전단, USB 드라이브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형태 로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북한 사람들과 외부 간 의사소통이 현재와 같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보 교류 방식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활동에 참 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비난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남북한 경계를 넘나드는 정보 교류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 하는 데 계속해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 한국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을 결코 북한 당국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분리된 이산가족을 포함해 남북한 사람들의 자유로 운 의사소통을 허용하는 합법적인 경로를 개설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결국 무리하게 강행된 법안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2023년 9월 26 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7 대 2입니다―이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이 국민의 기본권을 무제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했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13 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주도했던 대북전단금지법은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그 당시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판시사항과 결정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등입니다. 판시사항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 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 조제1항제3호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 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요지는 재판관 이 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위헌의견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국가가 표현 내용을 규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되고 특히 정 치적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특정한 견해, 이념, 관점에 기초한 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수단으로 선택되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는바 심판대상조항은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징역형을 두고 있으며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유의 미하게 감소하고 이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인지, 나아가 남북 간 평화통 일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이를 지향하는 국가의 책무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초래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 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조항 자체가 남북 간의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는 단언하기 어렵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제 한하는 것은 맞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그런 내용들 입니다. 그래서 ‘심판대상조항은 북한의 적대적 조치로 초래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 해나 심각한 위험 발생의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법원이 구 체적인 사건에서 인과관계와 고의의 존부를 판단하여 범죄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해나 심각한 위험의 발생이 전적으로 제3자인 북한에 의하여 초래 되고 이에 대한 행위자의 지배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단 등 살포에 대하여 형 벌을 부과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 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도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재판관 네 사람이 위헌의견을 냈습니다. 또 다른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의 위헌의견은 다음과 같 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결과의 발생이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행사의 위협 등 북한의 개 입으로 실현되는 것이기는 하나 북한의 개입은 전단 등 살포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와 인과관계를 요하므로 심판대상조 항이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구조 61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비난 가능성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에 게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주의원칙 위반은 문제가 되지 아 니한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표현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 중립적 규 제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인 국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 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형벌권의 행사가 아니더라도, 전단 등 살포 행위 전에 이를 신고 하도록 하고 그 신고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 써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경찰관은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 법으로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이 부분을 주민의 안전뿐만 아니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 니다. ‘심판대상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형벌을 택한 것은 형벌의 보충성 및 최후수단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보의 유입과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북 한의 특성상 북한을 자극하여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 이며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며 이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결과는 북한의 개입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인 데 그 개입이 있을 것인지 여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위자가 예측하기 어려우 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축효과를 초래한다.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평화통일을 지향할 국가의 책무를 달성한다는 공익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행위자가 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그 표현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크 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다’라고 결정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읽어 드 리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전단 등 살포라는 표현 방법에 대 한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형벌권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수단으로 선택되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나 국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매우 중요한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을 동등한 정도 로 방지하면서도 덜 침해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심판대상조항의 위험은 그 위험이 임박하고 그 발생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법원이 구체적 인 사건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그 심각한 위험의 발생에 대한 고의의 존부 그리고 전단 등 살포 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 여 그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처벌범위가 무한정 확대된다고는 볼 수 없다. 청 구인들의 견해는 전단등 살포 외의 다른 방법을 통하여 충분히 표명될 수 있고 남북 간 긴장완화를 시도하는 국면에서 제한된 표현의 자유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국면에서 확장될 수 있다는 동적인 관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을 이해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처벌은 남북합의서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전단 등 살포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 한 당국 입장에서는 전단 등 살포의 억제를 위해서라도 남북합의서를 준수할 이익이 있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15 고 북한이 이를 준수하면 접경지역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 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발전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서 위헌이다라고 한 게 7 대 2로 결 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과잉금지원칙이 과연 무엇이냐, 이 조항에 보면 결국 기준이 과잉금지원칙이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과 잉금지원칙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잉금지원칙의 의의와 한계’라고 해서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박성철 변호사가 칼럼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130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두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래도 굳 이 우열을 가려 순위를 매긴다면 제37조제2항을 손에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여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문언이 바로 과잉금 지원칙입니다. 어쩌면 기술적인 내용을 핵심조항으로 여기는 이유는 근대 헌법이 제정되 고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헌법상 기본권을 지닌다는 데 대해서는 토를 다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 인정여부가 아니라 기본 권 제한의 허용범위가 늘 쟁점이 됩니다. 헌법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로서는 그 기본권 을 제한하는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입증해야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법률이 있을 때 위헌이 아닌지 의심 이 든다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섬세하게 따져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 면서…… 과잉금지원칙의 요소. 과잉금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으 로 구성됩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목적이 정당한지, 목적을 달성하려고 고른 방 법이 적합한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수단을 택하였는지, 이루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 보다 더 큰지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원칙이라도 맞지 않으면 과잉금지원 칙 위배로 위헌이 됩니다. 논리적 정밀성만 고집하면 어느 원칙이 부인되면 다음 단계를 검토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늘 네 가지 원칙을 모두 적용해 판단합니다. 각 원칙이 분절되어 있지 않고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어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까지 따져 보는 태도가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의 정당성 원칙. 목적의 정당성 원칙이란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한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목적의 정당성은 엄밀히 말해 과잉금지원칙과는 구별되므로 따로 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습 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라는 목적 을 명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할 때 늘 목적의 정당성 부터 검토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의 한 요소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통과 된 법률의 목적 정당성부터 부인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드물게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하는 법률에 대해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 61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고 목적 정당성을 부인한 사건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은 수단의 적합성 원칙입니다. 수단의 적합성 원칙은 입법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신병확보 또는 부당한 보석허가 결정을 바로잡는다는 목적으로 보석 결정에 대해 검사에게만 즉시항고를 허용한 법률은 수단의 적합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본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인 표현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 직선거법은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음, 피해의 최소성 원칙.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입 법자가 임의적 규정만으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데도 구체적인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 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설령 어떤 법률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의 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만일 덜 제한적 인 방법을 택하거나 아예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데도 굳이 의무를 부여하여 제재조치를 둔다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 간음죄 처벌조항에 대하여 사생활에 대한 비범죄화 경향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처벌조 항이 보복을 가하거나 위자료를 받아 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고려하면 피해의 최소성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음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입니다. 끝으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이란 어떤 입법으로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저울질해 보면 사익보다 공익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가 불가 능한 시기 이후에도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려 주지 못하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별 로 없는 반면 의사의 직업수행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임부와 가족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것으로 법익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결정하였습니 다. 이와 같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결정을 받은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운전학원을 졸업하고 면허를 받은 사람 중 사고를, 사람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학원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 여 이 사건 조항으로 공익을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반면 제재를 당하는 운전학원은 충실한 운전교육과 기능검정을 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규제를 당할 수 있고 제재에 따른 영업 손실이 더 큰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듯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부 분은 요소 자체가 목적의 정당성의 원칙, 수단의 적합성의 원칙,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 법익의 균형성 원칙 그런 걸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히스토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 해에 북한은 다시 전단 이슈를 빌미로 도발을 고도화합니다. 합참 발표를 인용 한 보도에 따르면 2024년 5월 28일에서 29일 북한이 남쪽으로 보낸 오물풍선 260여 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17 가 발견됐고 6월 1일 2차 살포 때는 720여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국면의 핵심은 갈등 의 초점이 전단 논쟁을 넘어서 낙하물 위험, 공공안전, 항공시설 위험 등 물리적 위해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남측도 2024년 6월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 하는 등 긴장이 악순환으로 치닫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냐 하는 것이 답이 나옵니다. 2024년 위헌결정 이후에 국가는 주민안전과 공공질서를 지켜야 하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입법의 축은 당연히 형벌이 아니라 현장 통제의 법적 근거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들입니다. 2020년에는 북한의 압박, 국내 입법 형사처벌형 금지로 갔었는데 2023년에는 그 방식 이 위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뒤에 2024년 오물풍선으로 현장 위험이 커지자 2025년에 는 형벌 대신 경찰의 현장 권한 명문화로 우회해 규제 공백을 메우려는 꼼수 입법이 등 장한 것입니다. 흐름을 잠시 살펴보면 03년에 탈북민 주도의 전단풍선 살포가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12년 10월에 북측의 공격 위험이 제기된 상황에서 경찰이 전단풍선 살포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14년 10월 10일 전단풍선에 대한 북측이 사격을 하고 남측 대응사격, 접경지 무 력 충돌로 비화가 됩니다. 15년 1월에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전단 살포 강행 사례가 계 속적으로 지속이 됩니다. 18년 5월에 정상회담 등 해빙 국면에서 경찰이 전단 살포를 제 지합니다. 그래서 현장 충돌도 있고 주민 반발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18년 9월에 판문 점 선언, 긴장 완화, 적대행위 중지 기조가 확산이 됩니다. 20년 6월 김여정 담화 등 전 단 문제를 명분으로 압박이 고조된 뒤에 북측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합니 다. 20년 12월 14일 국회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 취지의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20년 12월 유엔 인권메커니즘 측에서 법 시행 재고 권고 논란이 있습니다. 23년 9월 26일 헌 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 조항을 위헌 취지로 결정합니다. 즉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 이라는 판단입니다. 24년 5월에서 6월, 북측의 쓰레기 오물풍선 대량 살포로 맞대응 국면 이 심화되고 우리나라가 심리전 수단을 재가동합니다. 24년 10월 31일 위헌 결정 이후에 도 지자체·경찰이 현장 안전을 이유로 살포를 차단한 사례를 계속적으로 보도합니다. 2025년 7월 정부가 항공안전, 현장통제 등을 활용해 전단 살포 단속을 강화하는 흐름이 보도되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결국은 이 법 개정안까지 온 것입니다. 대북전단 문제는 언제나 표현의 자유와 주민 안전을 함께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 한 것은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고 그것을 핑계로 삼아 도발 과 협박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아닌 북한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입법은 첫째, 헌법재판소가 그어 놓은 한계, 즉 일률적 형사처벌형 금지의 위헌을 넘지 않되 두 번째, 오물풍선, 낙하물 등 현실 위험에 대해 경찰·지자체·군이 명 확한 법적 근거 아래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그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비례적·절차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2020년 이후 대북전단 금지 논쟁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이어진 역사적 경로이고 동시에 우리가 지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헌법적이고 정책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강행 처리는 결국 2020년 도입한 김여정 하달법의 또 다른 변 61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종이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 김여정 하명에 경찰을 존속시키는 법안 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재자가 권력을 포 기한 일은 없습니다. 김정은과 김주애로 이어지는 세습체계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남북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씩 짚어 보고 법안의 문제점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이 고생하시네요. 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내포되어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대북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님을 중언부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원칙을 견지할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 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는 일방적인 양보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 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 다. 햇볕정책이라고 불린 이 정책은 북한에 대한 포용과 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호주의 원칙을 수정했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 자료에 의하면 98년 4월 베이징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우리 측은 남북 합의서의 이행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비료를 지원하겠다는 엄격한 상호주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를 줄 경우 다른 하나를 반드시 얻어 내는 대칭적 상호 주의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반발이 거세지자 우리 측은 99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명의로 상호주의를 비동시적, 비대칭적, 비등가적으로 탄력성이 있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 를 했습니다. 엄격한 등가적 구체적 상호주의 방식 대신에 느슨한 부등가적 포괄적 상호 주의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포괄적 상호주의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99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는 북한에 비료 255만 5000t을 지원했습니다. 매년 20만~30만t씩 지원한 것입니다. 쌀 지원도 막대했습니다. 현금 지원도 있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자금도 엄청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북한은 변했습니 까? 개방했습니까? 인권 상황이 개선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정보포털은 이렇게 기록 하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에 상응하는 북한의 긍정적 조치가 따르지 않았고 북한이 오히 려 핵 개발에 주력하자 포괄적 상호주의에 대해 퍼주기 논리라는 우리 내부의 비판이 끊 임없이 제기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일방적 양보는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우리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핵 개발에 매진했고 도발을 멈추지 않았으며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20년 대북전단 금지법은 바로 이러한 일방적 양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봅니다. 2020년 6월 4일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4시간 뒤 통일부는 신속히 입장을 발표하여 정비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19 계획을 지시했습니다. 4시간입니다. 북한의 요구가 있은 지 불과 4시간 만에 우리 정부는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요구에 좌 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압박에 굴복한 것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크리스토퍼 스미스는 문재인 정부를 자유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 는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좌파이자 반자유주의적인 정치세력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우리의 대북 유화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사 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호주의는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국립국어원은 상호주의를 수출입품의 제한, 관세, 기업활동과 금융의 자유화 따위에 대한 결정은 상대국이 자국을 어떻게 취급하느 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원리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국제관계의 기본입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무언가를 제공한다면 상대국도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제공해야 합 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고 일방적인 복종입니다. 2025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의 목표 중 하나는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입니다. 이것이 바 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북 유화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에 대해 동시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장 심각하고 광대하며 잔혹한 인권침해, 즉 반인도 범죄가 이루어진다라고 평가 를 했습니다. COI 보고서는 북한이 절멸, 살인, 노예와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 낙태 및 기타 성폭력, 정치, 종교, 인종, 성차별적 근거에 따른 박해, 주민의 강제 이전, 강제 실종 그리고 고의적으로 장기적 기아를 유발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포함한 반인도 범죄를 범하 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나치 독일에 북한이 비견되었습니다. 2019년 토 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은 오직 정부 관계자만을 위한 나라 가 됐다며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유엔은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제58차 유 엔인권이사회는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여 올해로 10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되었습니다. 2025년 2월 5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는 탈북민 175명의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구금시설에서의 강제 노동과 비인도적인 구금 사건, 식 량 부족, 표현의 자유 침해, 영장 없는 불시 가택수색, 공개 처형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109상무가 수시로 전화가 와, 전화와 전자기기를 도청하고 영장 없 이 불시에 가택수색을 실시해 허가되지 않는 비디오와 USB 드라이브, 라디오, 출판물을 압류하고 체포한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다면 이것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요구를 수행하여 대북전단을 금 지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이 대북전단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을 폭로하기 때문입 62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니다.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잠 재적인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북한이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국 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COI 보고서 발표 10년: 북한 인권 실태와 주요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신규 법제 제·개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법·제도와 정책 그리고 여러 행정기구를 통한 사회통제가 더욱 심해지면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25년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이동의 자유와 노동권,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법률을 도입했다고 밝혔습 니다. 대북 유화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 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의 모든 요구를 수용 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고 복종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호 존중 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 20년 경험이 증명하듯이 우리의 일방적인 양보는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우리의 지원을 받으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인권 탄압을 강화했으며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 자료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엄격한 상호주의 및 등가적 상호주의를 주 장하는 사람들은 비등가적 상호주의가 김정일 체제, 김정은 체제 유지에만 이바지한다고 비판한다. 특히 북한의 변화와 개방 유대에 비등가적 상호주의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 했으며 그 결과 대북 포용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대북 유화정책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건이 2020년 6월 16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입니다. 김여정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는 협박을 한 지 3일 뒤 북한 당국은 사무소를 실제 폭파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도 북한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남북관계를 파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상징적인 시설이었습니다. 그동안 그것은 남북 간 소통과 협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무런 주저 없이 그것을 폭파했습니다. 그 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때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인권 과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대북정책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 를 추구해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원칙과 가치를 포기하는 대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21 니다. 대북전단금지는 바로 이러한 원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북한 정권의 요구에 굴복하여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주민의 알권리를 북한 정권의 통제 욕구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북전단금지 개정안은 일방적 양보와 상호주의원칙 훼손이라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 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한 반도의 평화와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북전단 금지가 침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권리 바로 북한주민의 알권리에 대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보에 접근할 권리 즉 알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 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 고 전할 자유, 이것이 바로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대북전단은 바로 이런 권리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나무위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주민들에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들과 시민단 체, 사회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며 대부분 이러한 활동은 세계인권선언 19조에 따 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고 있다. 남북한 주민들 모두 이에 따라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 와 생각을 주고받을 권리를 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정보 통제 국가입니다. 북한주민들은 외부 세계에 대 한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은 일반 주민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외국방송 청취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국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 됩니다. 2025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109상무에서 수시로 전 화와 전자기기를 도청하고 영장 없이 불시에 가택 수색을 실시해 허가되지 않은 비디오 나 USB 드라이브, 라디오, 출판물을 압류하고 체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한국영화를 보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북한 로동신 문은 홍수에 물에 떠내려가는 아내와 딸을 버리고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챙긴 모습을 신 문 한 면 전체에 소개하며 신념과 의리를 지킨 모습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북 한의 현실입니다. 정보통제는 북한 정권 유지의 핵심 수단입니다. 실제 대북전단이 효과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탈북민들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29일 ‘탈북민들, 대북전단, 북한 오물풍선과 달라…… 주민 변화에 큰 영향’이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일가족 9명과 목선을 타고 서해를 통해 한국에 망명한 탈북민 김 모 씨는 VOA에 최근 한국 내 일각에서 북한이 보내 오는 오물풍선과 한국의 대북전단 물품을 동일시하는 분위기에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황해남도 강령 근처에 거주했던 김씨는 북한에서 대북전단과 물품, 방송을 자주 접했 다면서 대북전단을 비롯한 외부 정보와 물품이 세상을 이해하고 탈북까지 결심하는 데 62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큰 도움이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2020년 12월 17일 ‘탈북자들, 북한 주민들 대북전단 거의 못 본다’ 기사에서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의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이 원장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상을 담은 전단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북한 전단 살포를 처음 시작한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 풍선단 단장도 ‘1990년 북한에서 남한 전단을 접하고 바깥 세상을 알게 된 내가 산 증인’ 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물론 대북전단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탈북민들은 대북전 단이 실제로 북한주민에게 거의 도달하지 못한다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한국일보가 취재 한 익명의 탈북자는 남북한 접경지인 황해북도에서 항상 특정 골짜기에만 전단이 떨어지 곤 했고 그 지역은 수시로 봉쇄되었으며 보안성 산하기관 소속원들이 전단을 수집, 소각 하기 때문에 바람에 날아가는 몇 장 외에는 주민들이 거의 보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야산 등에서 전단을 주워 북한 당국에 제출하는 순간부터 감시 대상이 된다는 증언 도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도 간혹 전단에 탈북민 증언이 실리기도 하는데 그 러면 북한에 남은 가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면서 대북전단이 역설적으로 북한주민 인 권을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가 있다고 해서 대북전 단을 형사처벌로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 은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한국일보 기사는 북한에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정보를 전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 적도 나온다며 한국드라마 등이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 USB가 대표적인 대안으로 꼽힌 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탈북자는 USB는 휴대성이 좋고 복제도 가능해 북한 전역에 퍼뜨리기 쉽다며 특히 한국드라마는 전단보다 정보전달 효과가 훨씬 좋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도 제삼국을 통한 물품 전달은 대북전단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북한·중국 국경에서 한국드라마 USB를 유통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그 당시 경기북부경찰청장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대북전단 살포 를 관리하고 그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냥 우리 가 주먹구구식으로 대북전단을 날리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보통 대북전단 풍선에 수소를 담아야 되는데 그 수소가 비싸기 때문에 LPG 큰 통을 몇 개를 가지고 옵니다. 이 LPG 큰 통 하나의, 대북 풍선에 다 넣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삐라, USB 그리고 1달러짜리 이런 품목들을 탑재를 합니다. 탑재를 하고 거기에 또 타이머를 딱 고정을 시킵니다. 타 이머를 고정시켜서 남에서 북으로 바람이 불 때 초속 몇 미터면 몇 시간 후에 평양 위에 도착을 한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계산에 따라서 타이머를 그 시간에 맞춰서 터뜨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평양에 도달하면 대북 풍선이 터뜨려져서 거기에 삐라라든지 USB라든지 1달러짜리를 쫙 뿌리게 되는 아주 과학적으로 대북풍선을 날리고 있는 모습 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달한다 안 한다, 도달 안 하는 부분도 많 다고 하지만 대북풍선 날리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더라. 아주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북한 평양이면 평양 상공에서 몇 시간 후에 터뜨리면 북한 평양 상공에서 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계산적인 방법을 다 해서 과학적으로 날리고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 정보 유입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23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게 거짓선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0년 남북 고위급 회담 당시 임수경과 가족들의 집을 방문한 북한 기자 방문단이 텔레 비전, 소파,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보고 냉장고에서 통조림이나 우유가 쏟아져 나오는 것 을 TV 생중계로 보면서 북한이 체제경쟁에서 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 북한 의 대남 프로파간다는 남한은 북한보다 못 산다가 아니라 남한이 잘사는 건 맞는데 그게 다 우리 북한을 경제적으로 견제해서 얻어낸 이익으로 얻은 번영이다. 혹은 겉으로만 잘 살지 일반 국민은 거지처럼 산다는 두 가지 큰 갈래로 나누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 론 북한 정권은 이미 남한이 잘산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 주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부 정보 유입은 이러한 거짓선전을 폭로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냉전 시기 동독과 서독의 사례는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독의 방송은 동독 지역까 지 도달했고, 많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이것은 동독 체제의 정당성 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이 붕괴 했을 때 많은 분석가들은 서독 방송과 외부 정보 유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의 자유와 풍요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변화를 요구하는 동 력이 되었습니다. 같은 논리가 북한에도 적용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진실을 알게 될 때 그것은 북한 정권의 거짓과 억압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 정권 이 대북전단을 두려워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 정권의 정보통제를 돕 는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벌입니다. 109상무의 감시, 불시 가택수색, 가혹한 처벌, 이 모든 것은 정보통제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북한 정권의 정보통제 정 책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북한 정권에게 양도하는 것이 라고 봅니다. 국제사회는 대북전단 금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해외에서는 대북전단을 중요한 인 권 관련 활동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도 강하게 비판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하 원의원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 자유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는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좌파이자 반자유주의적인 정치세력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2021년 6월 3일 미국 상 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민주당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대북전단 금지 법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연례 글로벌 인권보고서에서 통일부가 대북전단 금지 법을 이유로 탈북단체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2021년 4월 공화당 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가 문재인 정부를 문 거버먼트라고 콕 집어 서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와 대북전단 금지법을 거론하며 이를 인권 유린이라고 규탄했습 니다. 탈북자들은 대북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물론 의견이 다양합니다. 일부는 비판적이고 일부는 찬성합니다. 62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탈북자들이야말로 북한의 실상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들은 북한 정권의 거짓선전 속에 살다가 진실을 알게 되고 북한을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 대북전단 살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일을 합니 까? 그것은 그들이 북한에 남아 있는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자유를 북한 주민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대북전단 금지는 이러한 탈북자들의 활동을 범죄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을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들과 시민사 회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 정권이 대북전단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는 점 입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북한동포 직접돕기운동에 따르면 스물두 차례나 항의가 들어 왔다고 합니다. 2011년 3월 23일 북한은 심리전은 전쟁행위라며 백령도 심청각에서의 천안함 폭침 1 주기 대북전단 살포 예정에 대해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왜 북한 정권은 대북전단에 대하여 이토록 과민하게 반응하겠습니까? 대북전단이 만 약 효과가 없다면 북한 정권이 이렇게 반응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과민 반응 자체가 대북전단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은 평화에 기여합니다. 폐쇄된 사회, 정보가 통 제되는 사회는 불안정하고 위험합니다. 독재정권은 주민들을 속이고 억압함으로써 권력 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방된 사회,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는 사회는 안정적이고 평화롭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는 전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민주평화론은 이미 국제정치 학에서 널리 인정받은 이론들입니다. 북한에 정보가 유입되고 북한 주민이 외부 세계를 알게 되고 그들이 변화를 요구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억압과 거짓 속에 세워진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닐 것입니다. 북한 주민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도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는 이러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 주민들을 영원히 어 둠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 정권의 정보독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지켜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계인권선언의 가치이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대북전단 금지 개정안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법안을 폐기하고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전달 할 방법과 아울러 주민의 안전도 도모하는 새로운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 니다. (「서범수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쟁점사항과 연관해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25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 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단순한 법조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판시해 왔습니다. 92년 2월 25일 89헌가104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밝힙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개인 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라고 말 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말하고 쓸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보에 접근할 권리, 의견을 전파할 권리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할 권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바로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인 영역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항입니다.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재 판관 7 대 2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는 단순한 판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질서가 대북전단 금지라는 입법조치에 대 해 내린 명확한 판단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북한의 특성상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며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 된다고 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위험한가?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 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경쟁과 토론을 통해 진 리에 도달하고 올바른 정책을 선택하는 체제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강조했듯이 우리는 어떤 의견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 의견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억압하는 것은 진리 발견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 입니다. 하물며 대북전단 살포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정보가 차단된 북한 주민에게 외 부 세계의 실상을 알리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98년 4월 30일 95헌가16 결정에서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 쟁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은 이러한 경쟁 메커니즘 자체 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헌법 제21조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 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사전 에 통제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본질 적으로 국가가 특정한 표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형식적 의미의 검열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특 62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정한 내용의 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점에서 사전검열금지 원칙의 취지를 정면으 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96년 10월 31일 94헌가6 결정에서 사전검열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 리면서 사전검열제도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 다. 대북전단 금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 권 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 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역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규약의 당사자로서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전날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 금지법은 국민 안전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최소 한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제인권규약상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 와 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제19조3항에서 허용되고 있 음을 지적했다. ‘ICCPR 제19조 3항은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국가안보 또는 공 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을 통해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데 대북전단 금지법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라고 되 어 있습니다. 물론 ICCPR 제19조제3항은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엄격한 비례성 심사를 거쳐야 하며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 서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물론 정부와 여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 고 주장합니다. 이는 일견 타당해 보이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접경지역 주민들 중 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 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헌 법상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 더 나아가 이것이 과연 접경지 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적절한 수단인가? 헌법재판소는 2023년 위헌결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접경지 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전단 등 살포 이전에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 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형벌로 금지하는 것 이 아니라 신고제도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현행법을 활용하여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균형 잡 힌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달리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 유가 없다면 모든 다른 기본권을 지키고 요구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 다.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를 우성적 자유라고 표현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표현의 자유를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직접적인 구 성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27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023년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결정에 대해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 는 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는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선례의 입장 에 기초한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라는 점과 그 보 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선례의 위험성입니다. 만약 우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다면 다음에는 어떤 표현이 금지가 될 것입니까? 정부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특정한 표현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 한다면 이것은 무한히 확장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대북전단이지만 내일은 정 부 비판, 모레는 언론 보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년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권력은 항상 국민의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자유를 제한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언제든지 전체주의 사회 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를 억압하던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나라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그 이전의 4·19 혁명과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을 거쳐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지켜 왔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표현의 자유는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입 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후대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사회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 보장되는 사회인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북전단 금지 개정안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입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가 이 미 그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대 북전단 금지 개정안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과잉금지원칙은 우리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하는 헌법적 원칙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제2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 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 다. 이 조항으로부터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을 도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997년 3월 27일 95헌가17 결정에서 밝혔듯이 과잉금지원칙은 국가작용 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또는 상당성, 피해의 최 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내용으로 하며 그 어느 하나에도 저촉되면 헌법 위반에 해당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이 네 가지 세부 원칙,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 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그 법률은 위헌입니다. 62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이제 대북전단 금지 개정안이 이 네 가지 원칙을 모두 위반하고 있음을 하나씩 살피겠 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입니다. 입법 목적이 헌법적으로 정당한가를 묻는 것 입니다. 대북전단 금지 개정안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 의 안전보장 그리고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이라고 주장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목 적은 정당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2023년 위헌결정에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했 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더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이 입법의 진정한 목적이 주 민의 안전인가, 아니면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기 위한 것인가? 2020년 6월 4일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것을 요구했고 불과 4시간 뒤 통일부가 신속히 입장을 발표하여 정비계획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 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북한 정권의 요구에 따라 제한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는 헌법 제37조제2항이 말하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수단의 적합성입니다. 선택된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가를 묻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89년 12월 22일 88헌가13 결정에서 입법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형사처벌로 금지하는 것 이 과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적법한 수단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첫째, 북한의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등 북한의 주요 도발들은 대북전단 살포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도발을 결정할 뿐입니다. 둘째, 오히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함으로써 우리는 북한에게 대남 위협이 효과가 있 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도발을 유발할 수 있다 고 봅니다. 셋째,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USB, SD카드, 중국을 통한 한류 콘텐츠 도입 등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실제로 통일부도 제삼국을 통한 물품 전달은 대북전단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 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침해의 최소성입니다. 이것은 2023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핵심 논거였습 니다. 침해의 최소성이란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북전단 금지 개정안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결정에서 이렇게 판시합니다.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 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은 표현 행위에 대한 과도한 처벌입니다. 미수범까지 처벌한다는 것은 더욱 문제입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29 헌법재판소는 명확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유남석 소장과 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전 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 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형벌을 동원하지 않고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위험 방지 조치 등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전단 등 살포 이전에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입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대안들이 존재함에도 형사처벌이라 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명백히 위반됩니다. 네 번째, 다음은 법익의 균형성입니다. 어떤 입법으로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 익을 저울질해 보면 사익보다 공익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북전단 금지로 얻은 공익은 무엇인가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북전단 금지가 실제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지 의문입니다. 북한의 도발은 전단 살 포와 무관하게 발생해 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침해되는 사익, 즉 개인의 기본권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표현의 자유만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 정보접근권도 함께 침해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결정에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보장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고 국가는 남북 간 평화통일 을 지향할 책무가 있으나 표현 행위자가 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그 표현 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크다’, 즉 공익과 사익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입 니다. 불확실한 공익을 위해 확실한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된 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일보는 2025년 6월 15일 자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는 2023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며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면서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북전단금지법 대신에 경찰력을 동 원해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례 내지는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것은 남 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그러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나오는 위헌 사항들을 우회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우회적으로 피해서, 위헌이라는 사항을 피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재난안전법과 항공 안전법을 넣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겠다고 만드는 것으 로서 이러한 위헌 사항들을 우회적으로 돌파하겠다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우회적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 위헌 사항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이 개정안 도 결국은 위헌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주민의 안전도 도모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북한의 알권리 또 우리 표 현의 자유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정한 공간 안에서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닌 남북관계발전법을 좀 더 세련되게 유연하게 개정하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헌법 위헌의 소 지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의 직 63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무행위에 대한 권한을 규정한 일반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남북관계발전법의 위헌 사항들을 고쳐서 그것을 가지고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 가면서 유연하게,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대북전단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남북관계의 히스토리 그리고 그에 내정돼 있는 헌법적 쟁점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법체계 적합성,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를 함에 있어서 권한 행사에 대한 일반법입니다. 그러한 일 반법에 대북전단 살포라는 특수성 그리고 개별적인 사안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우리 법 체계의 적합성에 위반돼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짚어 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주로 한정애 의원님이 낸 안을 중심으로 검토를 했었습니 다. 그 검토보고서에 보면 해당 조항이 겨냥하는 행위, 위험구역 출입이라든지 비행금지 구역 무인자유기구 비행 등 각각 벌칙이 있는 범죄행위라고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재난안전법이나 항공안전법에 의해서 범죄행위가 된 부분을 그것으로,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또 끌고 와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넣어서 그것을 근거 로 해서 경찰관들이 제지를 하고 예방을 한다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들이 있었습니다. 법체계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 해서 필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박수민 위원 말씀입니다. ‘정동영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저도 남북관계발전 법이나 여기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남북관계에 대한 약간의 협 상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경찰관 일반 직무집행이 아니라 법체계상 그쪽에서 가서 논의하는 게 더 충실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한정애 의원님 안은 남북관계랑 상관없이 이게 재난안전기본법의 위험구역 그다음에 항공안전법의 비행 금지구역에 대한 출입 제한에 대한 제지할 수 있는 경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이 뜻 맞나요?’ 하니 전문위원은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무인자유기구 비행시키는 행위를 못 하게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했습 니다. 그래서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그것과 더불어서 경찰관이 그러한 범죄행위, 위법행위에 대 해서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서 경찰관이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현행법의 제6조를 보시면 범죄의 예방과 제지 조항인데요 항공안전법이 도입이 됨으로써 이미 범죄행위에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경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박수민 위원이 ‘그래서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이 됐으면 거기 들어가는 것에 대해 반드시 처벌이나 제지할 수 있는 매치가 이미 돼 있을 것 같고 그다 음에 항공안전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 사중의 조치를 법 조항으로 하는 건데 이게 꼭 그럴 실익이 있나, 법체계도 간단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31 그래서 이미 명확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놓치는 공익적 실 익이 있는지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얘기를 다 해 주신 것 같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문위원님 요지는 이것이 없어도 이미 제지할 수 있 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하니까 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차장은 ‘예. 저희가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는 위법성 판단을 저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위법성 판단을 경찰관 이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접경지역에서 그런 기구를 날리고 하면 이게 북한의 도 발이나 이런 것과 연결돼서 그다음에 접경지역에 더 위험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 만 경찰관이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자치단체의 행정응원 을 받아서 행정응원 요청이 있으면 지금 제지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6조에 의해서 경찰관이 당연히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서범수 - 차장님, 제가 실무를 했는데 6조에 의해서 당연히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제가 경기북부청장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지금 경찰이 제지를 하고 있잖아요. 하잖아요.” “경찰청차장 - 예.” “서범수 - 풍선 날린다고 하면 보안과 직원들 가면서 아니면 파주 넘어가는 데 도로 차단해서 위험 발생이라는 명목하에 단체로 오는 것도 막고 다 했잖아요. 그것은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경찰청차장 - 자치단체 응원에 의해서……” “서범수 - 자치단체가 아니고 경찰이 했지요.” “서범수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조항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위험 발생 방지 의무가 있잖아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경찰청차장 - 예.” “서범수 - 그렇잖아요. 그것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름만 들어도 내용을 아, 이게 뭘 하지 말라는 법 이구나 해야 하는데 이처럼 만들면 재난안전법 내지는 항공안전법 이게 왜 대북전단하고 관계가 되는 거지? 국민들은 한참 생각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는 재난안전법이나 항공안전법에 의하면 이걸로 인해서 처벌조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 예, 그 부분은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서범수 - 그러면 굳이 이걸 따고 들어와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넣을 필요가 있겠느 냐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재난안전법이나 항공안전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그것으로 막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굳이 이것을 넣어야 될 실효가 있을 까? 물론 저도 그 현장에 많이 가 보고 직접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다고요. 앎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충분히 제지할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데 이 법을 다시 끌어들여 와서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63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그리고 이것은 특히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박수민 위원님 말씀대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의율을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가 줘도 된다고 보는데……” “서범수 - 제 경험상으로는 그때 박상학이 막 단체로 올 때 10개 중대씩, 20개 중대 동원해서 그걸 막았다고요”,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 경찰청 안보기획관리과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데 예전에도 박상학 씨나 대북단체들, 탈북단체들이 이런 것 할 때 하긴 했지만 이 부분 자체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그때 정책적·정무적 판단에 의해 서 강하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한 이런 면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적극적인, 우 리들의 자발적인 판단이 아니라 외부의 의사에 의해서 경찰을 휘두르는 방향이 있었고 요. 하지만 이렇게 6조의2 조항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전에 있는 위험성 판단 부분에 있어서 관계 기관들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해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기 때문 에 경찰이 자의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 는 바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범수 - 죄송한 말씀이지만 법에 넣어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법을 해석 하기가. 법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안 다를 것 같습니까? 일관성 있다 고 보십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님 차장 하실 때 집행했 던 것과 변수가 생겼던 것 2023년도에도 중요한 대법원 판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 선 대북전단이 불법이라고 했던 게 위헌 결정이 났고 또 그것을 제지한 경찰을 때리는 사람을 저희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해서 기소한 게 대법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위헌 결정이 났던 23년 9월 이후로는 사실 저희 경찰이 전단 날 리는 것을 현장에서 제지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윤희근 청 장이나 조 청장 계실 때 경찰이 자꾸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고 말씀하는데 아마 그 당 시에는 저희가 23년 9월 이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조항, 6조가 당연히 저희 경찰 의 조치규정이지만 이 조치가 생긴다고 하면 현장 경찰관이 각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서 조금은 더 공감받는 법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권칠승 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위헌 판결의 내용이 이게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다른 법령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취지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범수 - 안보심의관님, 조금 전의 말씀이 헌재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제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제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지요?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 - 그런 취지입니다.” “서범수 - 그러면 다른 법률로 제지할 수 있는 법률이 어떤 게 있습니까?”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 - 위헌 결정의 취지도 그렇고 공무집행 무죄 판결도 있고 해 서 이게 설명이 좀 쉽지 않은데 경찰관이……”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33 “서범수 -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데 공무집행방해 내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 - 위험성 판단 절차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대북전단 날리는 것 자체를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 보고 성급하게 법 집행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렸을 때 북한의 도발로 이어져서 사회적 재난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고려를 충 분히 하고 나서 법 집행을 했어야지 딱 날리는 자체만 가지고, 경찰이 그 당시의 전반적 인 정세를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리는 행위만 가지고 그것이 불법행위라고 전제하고 체포하니까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서범수 - 그러면 법 조항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지금 그 내용과 다르게 법 조 항을 만들었잖아요.” “박수민 위원 - 저는 정동영 의원님이나 한정애 의원님이나 결국 대북전단 살포를 금 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데 저는 그것이 법적 근거 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취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 하든 다른 법에 의하든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무엇이 공익적 으로 더 효과적이냐에 대한 의견 차이가 국가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것이 북을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남북평화를 유지·발전하 는 데 좋다라는 국가적 견해가 한 축 있는 거고 저희 보수정당 같은 경우에는 대북 인권 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남한의 사정을 폐쇄된 북한주민들께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의 근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판단의 문제고 이번에 진보정부, 그러니까 북을 자극하지 않아서 남북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대통령이 탄생했 기 때문에 그 철학을 집행하면 저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있는데 굳이 항공안전법 이런 것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복잡한 것을……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 때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합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오 히려 그때의 답변이 조금 비겁한 얘기가 아니냐. 법적 근거를 핑계로, 빌미로…… 지금 정부는 대북전단이라는 것이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믿는데 법적 근거 핑계를 대다 보니 그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나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탄생해서 그런 평화 위주의 대북정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대북전단은 막아야 되겠고 그것을 막는 데 법적 근거가 없다, 없으니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 하면 저는 일단 남북관계발전법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경 찰관 직무집행법은 이미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지 않 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드립니다”라는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서범수 - 그리고 차장님,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사실은 일반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차장. “서범수 - 그렇지요. 그 일반법에 특정된 어떤 대상을 가지고 집어넣는다는 말이지요, 지금 여기에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 예.” “서범수 -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 하나. 두 번째 어떻게 설명을 하시든지 간에 나는 개인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 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63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세 번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안전법이나 재난관리법 왜, 경찰관 직무집행 법으로 의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재난안전법 내지는 항공안전법을 집어 넣으면 국민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법이라는 것은 그 내용 내지는 단어만 봐도 이것은 뭐를 제지하는 법이고 뭐를 규제하는 법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법이냐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박수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조금씩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사안 들이다,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이게 정리가 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라고 의사 표시를 했고요. 또 “서범수 - 아니 제가 보기에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게 훨씬 여기의 목적이 맞는 건데요. 제가 아예 이것을 제지하지 말자는 주의는 아닙니다, 저도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모습도 내가 봤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제지를 했다가 풀었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는 이야기. 박수민 위원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전문위원께 말씀드리겠 다. 이게 법적 근거가 조금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저희가 법체계가 이중·삼중이라는 그런 정서적 불편함 말고 실질적으로 이게 들어갔을 때 항공안전구역이나 거기서 출입 자체가 제지될 수 있는 과잉의 여지는 없습니까? 그 것만 주시면 더 이상 토론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 사실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이 개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이 되고 여기에도 들어가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바뀌든 안 바뀌든 법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청 안보기획관리과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 분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 법 취지 자체가 경찰이 현장에서 위험성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 북한이 도발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 하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열심히 했지만 대법원 에서 무죄판결 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장 경찰관들은 집행하면서 간략하고 명 쾌한 규정을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북한이 도발할지 안 할지에 대한 사전적 절차를 대령에 규정해서 합참이나 통일부 등 관련 전문기관에 의 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위험성 판단을 한 자체에서 현행법 위반이 있으면 제지·경고를 현행법처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면 현장 경찰관이 훨씬 명료하고 명쾌하게 적극적인 경찰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서범수 - 그러면 경찰에서 책임 안 지겠다는 거지요. 나는 몰라. 알아서 막으라고 하 면 막고 풀라면 풀고 이거잖아요.” “경찰청 안보기획관리과장 -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서범수 -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심의위원회 지금까지는 경찰이 단독으로 결 정을 해서 막자, 말자 그 이후의 후폭풍은 경찰이 다 뒤집어쓴 거고. 그런데 이 절차를 밟으면 심의위원회 열어서 정리해 주세요, 결정해 주세요,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그런 거 잖아요.” “경찰청 차장 - 경찰 단독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조금…….” “서범수 - 이때까지 잘해 와 놓고는 왜 그래요?”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35 “경찰청 차장 - 관계기관 협의하에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범수 - 경찰청의 입장도 내가 충분히 공감을 해요.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 법이 꼭 있어야 이것을 규제, 제지할 수 있느냐? 옥상옥이고 다른 법에 의해 서 충분히 제지가 가능한데도 자꾸 경찰이 이것을 다른 법을 의율해서 제지하겠다는 부 분들이 뭔가 모양에 맞지 않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일 반법이에요. 하나 특정된 사건을 하나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 규제를 하자 그 러면 다른 조항도 자꾸 들어올 때 어떻게 할래요, 경찰? 이것은 하나의 특정 사안이잖아 요. 다른 특정 사안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넣어야 되겠어라고 했 을 때 이게 하나 뚫려 버리면 자꾸 개정을 해야 돼요, 법이.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 요?” 이런 여러 가지 법안 심사를 할 때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주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삼아서 결국 2020년부터 계속적으로 해 왔던 김여 정 하명에 대한 최종적인 법을 완성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법체계상으로도 보면 조금 전에도 이런 회의록을 제가 읽어 드렸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것을 충분히 예방도 하고 제 지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구태여 재난안전법과 항공발전법을 근거로 삼아서 이걸 넣는다는 것은 하나의 이중 삼중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것은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할 때 규제하는 명 확한 일반법인데 어떤 개별적이고 그리고 특수한 상황을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넣어 버리면 다른 사안들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결국은 또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으 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법이 형해화될 수 있고 또 경찰관의 경찰 작용이 외부의 변 수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적인 면으로도 봐도 그렇고 법체 계상으로 봐도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안은 잘못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실질적인 법을 만든다 그러면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서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탄력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 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국회의 임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체계상의 문제 그리고 법 내용상의 문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북전단 금지법, 남북관계 발전법이 결국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서 헌법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게 판결이 난 것을 가지고 이걸 우회적으로 뚫고 가기 위해서 경 찰관 직무집행법을 건드린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우회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커버할 수가 없는 그런 법이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체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법임을 분명히 밝히고 다시 이러한 법에 대해 철회를 해서 주민의 안전과 그리고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북한의 알권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6월 4일 북한의 김여정 담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4시간 63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만에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6개월 뒤 국회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통 과시켰습니다. 그것이 대북전단 금지법이었습니다.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 대 2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이 법을 위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 표 현의 자유 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름만 바꿔서 그리고 형식 만 바꿔서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법을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오해입니까, 아니면 정면 도전입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안의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2020년은 형사처벌로 갔습니다. 그것이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우회로를 선택을 했습니다. 형 벌 대신 경찰의 현장 권한으로, 대북전단 금지법 대신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포장했 습니다. 그러나 포장을 바꾼다고 내용물이 바꿔집니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같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것, 북한 정권의 요구에 응하겠다는 것,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다 북한의 심기를 더 중시하겠다는 것, 이것은 김여정 하명법의 2020년 버전이 아니라 2025년 최종 완성판입니다. 더 교묘하고 더 은밀하고 더 위험한 버전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 작용의 일반법인데 여기에 대북전단처럼 특정 사안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합니까? 관계부처들조차 이 법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왜 국회는 듣지 않습니까? 왜 토론도 없이 야당의 의견도 배제한 채 밀어 붙이려고 합니까? 일반법에 특정 사안을 끼워 넣는 순간 법체계는 무너집니다. 오늘은 대북전단이지만 내일은 또 다른 특정 사안이 될 것입니다. 정권이 불편해하는 모든 표현행위가 하나씩 하나씩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박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더 이상 일반법이 아니라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는 도구가 될까 우려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당의 의견은 사실상 배제되었습니다. 관계부처의 우려도 무시되었습 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회입니까? 국회는 다수결의 기관이기 이전에 숙의의 기관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이 모여 토론하고 논쟁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들 어진 법이라야 국민의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도 없이 야당의 의견도 듣 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이 어떻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202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한 판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헌법질서가 대북전 단 금지라는 입법에 대해 내린 명확한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말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 표현의 자유 침해, 형벌은 너무 과도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현행법으로 충분 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형벌은 과도하다 해서 형벌 대신에 경찰 권한으로 바꾸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문제 삼은 것은 단순히 형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 그 자체였습니다. 형식만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37 바꿔서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법을 다시 만든다면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면 도 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또다시 위헌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말합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그러나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 까? 북한 정권이 싫어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북한 정권이 대북전단을 두려워하기 때문 일 것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정보 통제 국가입니다. 북한 주민은 외부 세계가 어떤 지 모릅니다. 남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자유가 무엇인지, 인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대 북전단은 그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통로입니다. 물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막아 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북한 정권에게 양도하는 것입니 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 고 받을 자유가 있다. 우리가 이 원칙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북한 인권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1998년 햇볕정책 이후 우리는 북한에 막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비료, 쌀, 현금, 개성공단. 우리는 상호주의를 포기하고 포괄적 상 호주의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북한은 변했습니 까? 개방했습니까? 인권이 개선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의 지원을 받으면서 핵무기를 개발했고 도발을 계속했으며 인권 탄압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일방적인 양보는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에게 대남 위협이 효과가 있 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대북전단 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하여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북한은 위협하면 남한이 양보한다고 학습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위협할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이 단순히 남북 전단 문제를 넘어서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정부를 비판할 수 없고 권력을 감시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경쟁을 통한 진리의 발견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북전단 금지를 허용한다면 내일은 무엇이 금지되겠습니까? 정부 비판 을 비롯한 많은 것이 하나씩하나씩 금지되고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것입니다. 권력은 항상 국민의 안전, 공공질서, 사회의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자유를 제한하려 합니다. 그러 나 그 끝은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은 독재와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한 나라입니다.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 주화, 6월 항쟁, 우리 선배들은 피와 땀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자유를 지켜 왔고 그 자유를 지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철회하시 고 남북 관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러한 판단하에 대북전단 살포 여부를 조정 할 수 있는 법을 다시 만들어 갑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넣어서는 법체계상으로도 맞 지 않고 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도 정면으로 도전 63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뿐만이 아닙니다. 더욱더 심각한 법안이,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의 8대 악법이라는 명칭으로 우리 의 사법제도를 붕괴시키고 우리의 표현의 자유 입틀막을 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있습니 다.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그리고 입틀막 3대 악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기어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8대 악법은 단순한 개혁 입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5대 사법 장악법을 통해서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아래 무릎 꿇리고 3대 입틀막법을 통해 서 국민과 야당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을 막아 영구 집권을 획책하려는 체제 전복 시도입 니다. 이 법이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일맥상통하는, 아 니 그것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아래에 두기 위해 설계된 다섯 가지 사법 장악법을 고발하 고자 합니다. 첫째, 법왜곡죄 신설은 사법부를 인민재판의 장으로 만드는 최악의 독소 조항입니다. 이 법은 판사가, 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평가되거나 사실 인정이 논리에 반한다고 사후적으로 판단될 경우 그 판단 자체를 범죄화하여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것 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형법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지 판사의 내심과 양심을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만약 에 이 법이 통과되면 판사는 판결문을 쓸 때 법리와 양심이 아니라 이 판결로 내가 고발 당하지 않을까,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까를 먼저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조 차 이 법이 판사를 위축시키고 정치적인 사건에서 불리한 판결을 형사처벌로 몰아갈 위 험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독일을 예로 들지만 독일은 법 해석의 오류나 결론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 러시아, 북한 같은 독재국가들이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쓰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이것 은 문명국가의 수치입니다. 둘째, 내란전담부 설치법은 입법부가 재판부를 쇼핑하겠다는 헌정 유린입니다. 이미 발 생한 특정 사건을 콕 집어서 국회가 법률로 별도의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사건 은 제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법 대원칙을 뒤집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지탱해 온 핵심은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입니다. 그런 데 이 법은 사건을 특정 재판부로 강제 이송하여 무작위 배당을 무력화시킵니다. 재판부 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구성된다면 그 재판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가 설계한 경로를 따라가는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게 됩니다. 오늘 내란 사건이라며 재판부를 따로 만든다 면 내일은 선거법 위반 사건, 모레는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그때그때 유리한 재판부를 만 들지 않겠습니까?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39 셋째,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를 머릿수로 점령하겠다는 사법부 알박기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대폭 늘리려 합니다. 사건이 많으니 사람을 늘리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법원은 속도가 아니고 숙의가 생명인 곳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9명,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소수정예입니다. 이 법안의 진짜 의도는 단기간에 대규모 인 원을 임명하여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단번에 뒤집으려는, 구체적으로 코트 패킹이라고 불리는 사법 장악 시도입니다. 대법원이 숫자로 채워진 거수기 조직이 되는 순간 사법부 는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넷째, 헌법재판소 4심제 도입은 사법시스템을 무한 루프의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입니 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가 다룰 수 있게 한다면 재판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일심, 이심, 삼심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조차 헌재로 간다면 대한민국 에서 분쟁은 영원히 종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110조와 정면으로 충돌되며 사법질서의 최종 성을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재판을 빨리 끝내겠다며 대법관을 늘 리자면서 동시에 재판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4심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명백히 자기모 순입니다. 다섯째, 공수처 수사권 확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을 합법화하겠다는 것 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기존 직무 관련 범죄에서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로 확대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사의 기준을 행위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판사와 검사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 공수처가 들여다볼 수 있 게 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자신의 사생활을 쥐고 있는 공수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견제가 아닙니다. 공수처를 정권의 보위부로, 판사들을 감시하는 사 찰기구로 만들겠다는 검은 속내입니다. 사법부를 장악한 저들은 이제 국민과 여론 그리고 소수 야당의 입마저 틀어막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3대 입틀막 악법입니다.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현대판 분서갱유입니다. 허위 조작정보라는 모호한 잣대로 유튜브와 언론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 고 합니다. 겉으로는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하지만 정치적 비판은 본질적으로 사실의 선 택과 해석의 영역입니다. 이 보도를 하면 소송당해서 망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 주 는 순간 언론과 1인 미디어는 스스로 검열하게 됩니다. 과거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때 는 표현의 자유라며 옹호하던 분들이 정권을 잡으니 비판이 듣기 싫어 징벌적 손해배상 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며 돈으로 비판을 매수하고 공포로 입 을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정당 현수막 규제는 약자의 목소리를 삭제하는 기득권 카르텔 유지법입니다. 차별적 내용을 금지한다는 명분으로 정당 현수막을 옥외광고물 규제체계에 편입했습니다. 거대 한 방송은 방송 조직, 자금 등을 마련할 수단이 넘쳐 납니다, 거대한 정당은. 그러나 소 수정당이나 원외정당에게 현수막은 유일한 정치적인 의사 표현입니다. 현수막을 행정규 제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소수정당은 거리에서 사라질 거고 거대정당 중심의 정치구조는 더욱 고착화될 것입니다. 야당일 때는 현수막 규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외치더니 권력을 잡으니 이제는 규 64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제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 민 주주의는 토론의 체계가 아니고 관리의 체계가 됩니다.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의회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를 무너뜨리는 다수결 폭거입니다. 필 리버스터 도중 의사정족수가 미달되면 다수당이 토론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원래 다수의 물리적 숫자에 저항하여 소수의견을 기록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수당이 퇴장하여 정족수를 무너뜨리고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면 필리버스터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 민주당은 테러방지법 때 필리버스터를 주도하고 의회독재를 막기 위한 마지막 장 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민주주의였고 지금은 비효율입니까? 이것은 소수의 입을 막는 입틀막의 제도화이며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겠다는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란전담재판부에 서는 인민재판이 벌어지고 법왜곡죄가 두려운 판사들은 권력의 눈치만 봅니다. 억울한 국민은 4심제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공수처는 정적 제거의 칼춤을 춥니다. 국회에서는 야당의 반대토론이 봉쇄되고 거리의 현수막은 뜯겨 나가 입바른 소리를 하는 유튜버는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아니면 합법을 가장한 전체주의 독재입니 까? 저와 우리 당은 이 악법들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맙시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 이 법안들을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8대 악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됩니다. 지금 이 국회가 다루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단순한 형사사법절차의 조 정이나 재판 효율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권 독립의 원칙 그리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구조를 정면에서 시험하는 법안입니 다. 우리는 흔히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의는 결코 결과로만 평가 되지 않습니다. 정의는 언제나 절차를 통해서 실현되고 그 절차가 무너지는 순간 정의는 권력의 언어로 변질됩니다.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바로 그 절차, 그중에서도 사법부가 정치로부터 독립해 스스로 유지해 온 구조를 입법의 이름으 로 해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법은 특정 시점, 즉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삼고 그와 관련된 내란·외환 혐의 사건만을 법률로 지정하여 별도의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법은 범죄 유형의 일반성이나 제도의 추상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하나의 정치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사법시스 템을 거꾸로 재설계하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사법제도는 오랜 시간 동안 사건은 제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원칙 위에 작동 해 왔습니다. 사건이 아무리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더라도 그 사건은 기존의 사법구 조와 절차 속에서 심리되고 판단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그 질서를 뒤집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 제도로는 부족하다, 이 사건은 특별한 재판 구조가 필요하다는 정치적인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41 판단을 전제로 제도를 사건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법제도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발상입니다. 한번 이런 방식이 허용되면 앞으로 어떤 정 권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기존 사법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고 그때그 때 특별법을 만들어 재판 구조를 바꾸려 할 것입니다. 여당은 이 법의 명분으로 공정성과 신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 니다. 공정성과 신속성은 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 니다.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은 중대사건에 대한 합의부 구성, 집중심리, 병합심리 등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정 사건만 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법의 핵심은 효율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이 법은 사법부가 스스로 판단하고 운영해 온 영역을 국회가 대신 설계하겠다는 선언이며 이는 사법부 전 체에 대한 정치적 불신의 표현이자 동시에 입법권이 사법권 위에 서겠다는 위험한 메시 지입니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3조 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단순한 원칙 선언이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가 결코 넘지 말아야 할 헌법적 경 계선입니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 경계선을 정면으로 침범합니다. 국회가 나서서 특 정 사건을 지정하고 그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의 설치 여부와 구성, 관할, 재판 방식까지 법률로 직접 규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법부 내부의 사법행정 사항을 입법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구조적으로 훼손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단지 판결문에 대한 간섭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판부가 사건을 맡을 것인지 사건이 어떤 절차로 심리될 것인지 어느 법원에 배당될 것인지 역시 사법부의 고 유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바로 그 출발점부터 국회가 대신 정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을 통해 기존 법원조직법과 형사 소송법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합니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헌법이 정한 일반 사법 질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법 앞의 평등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더 나아가 이 법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조차도 전담재판부로 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국민은 재판이 법과 증거가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이동할 수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 한 의심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지탱해 온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사건 무작 위 배당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판사의 성향이나 외부 압력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사건을 통째로 특정 전담재판부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작위 배당 원칙을 법률로써 예외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재판은 우연과 무작위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가 설계한 경로에 따 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사건이 중대하면 국회가 재판부를 만들 수 있는 64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가, 여론이 들끓으면 기존 사법절차를 건너뛸 수 있는가, 정권이 불안하면 사법구조를 다 시 짜도 되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고 사건의 크기에 따라 헌법이 흔들리는 나라가 됩니다.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그 재판 은 시작부터 신뢰를 잃게 됩니다. 재판의 공정성은 결과가 아니라 출발선에서 이미 결정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법이 남길 선례입니다. 오늘은 내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 나 이 법이 한번 통과되면 앞으로 어떤 정권도 중대한 사건이라는 이름하에 전담재판부 설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정농단, 선거범죄, 대규모집회, 언론사건 혹은 정권을 위협하는 정치적 사건들까지 모두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법부가 정치 표류에 따라 구조적으로 재편되기 시작하는 순간 재판은 독립된 판단의 장이 아니라 권력 갈등의 연 장선으로 전락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법부는 정치의 하청기관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정권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조직 이 아닙니다. 입법부는 정의의 이름으로 사법질서를 재단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하나의 사건을 다루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앞으로 대 한민국에서 정치와 사법의 관계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법이 남길 위험한 선례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을 분명히 경고하 며 이 법에 단호히 반대를 합니다. 두 번째로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입니다. 이 법은 판사와 검사가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다고 평 가되거나 사실인정의 논리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사후적으로 판단될 경우 그 판단 의 결과 자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최대 10년의 징역, 최대 10년의 자격정지,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중형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판단 내용, 즉 판결의 결론 그 자체를 범죄화한다는 것입 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형법이란 어떤 법입니까? 형법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지 생각을 처벌하는 법이 아닙 니다. 도둑질을 처벌하고 사기를 처벌하고 폭력을 처벌하는 법이지 왜 그렇게 판단했는 지를 처벌하는 법은 아닙니다. 형법은 결과가 아니라 행위를 묻습니다. 그러나 법 왜곡죄 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 왜 저 결론에 도달했는가, 왜 저쪽이 이기게 했는가, 왜 국가권력에 불리한 결론이 나왔는가, 이 질문 자제를 형사처벌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이 순간부터 재판은 더 이상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재판은 정치적 평가의 대상이 되고 판결은 법적 결론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으로 취급되기 시작 합니다.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 조건 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사법부를 분리하고 권력으로부터 국민 의 권리를 보호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법 왜곡죄는 이 문장을 사실상 무력화합니다. 판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법이기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43 때문입니다, ‘네 양심은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법 해석은 정치적으로 불리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네 판단은 판결 이후 형사적으로 재검증된다’. 이게 과연 독립입니까?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입니까? 이 법이 시행되는 순간 판사는 더 이상 판결문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을 계산하며 판결문을 쓰는 사람이 됩니다. 이 판결이 나중에 고발당하지는 않 을지, 검찰수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지, 여당의 정치적인 이해와 충돌하지는 않을지, 정 권의 심기를 거스르지는 않을지 이러한 계산이 판결의 전제가 되는 순간 사법부는 독립 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하위 부서로 전락됩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종속이며 대법원 법원행정처조차 국회에 공식 의견을 제출해 이 법이 판사를 위축시키고 정치적인 사건에서 불리한 판결을 형사처벌로 몰아갈 위험이 크다고 명확하게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사회에서 대법원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입법에 제동을 건 사례가 과연 있 었습니까? 민주당은 말합니다, 사법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그러나 이것은 사 실이 아니라 주장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미 사법권을 통제하는 장치가 중복될 정 도로 존재합니다. 첫째, 탄핵제도가 있습니다. 법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국회가 직 접 탄핵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둘째, 징계제도가 있습니다. 정직, 감봉, 면직까지 가능한 엄격한 내부통제장치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셋째, 형사처벌 규정도 이미 존재합니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조작, 뇌물수 수 등 고의적 불법행위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판결의 내용 자체를 새로운 범죄로 만들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 하나입니다. 기존 제도로는 원하는 판결을 강제할 수 없기 때 문입니다. 그래서 여당은 판결 이후에라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후 통제장치를 만 들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법 왜곡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과연 개혁입니까? 아니면 노골적인 통제입니까? 민주당은 독일을 예로 듭니다. 독일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 은 비교법을 가장한 선택적 인용에 불과합니다. 독일에서 법관 처벌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판결의 내용이 아니라 뇌물이 나 명백한 직무범죄와 같은 행위만이 대상입니다. 독일은 법 해석의 오류, 증거 평가의 차이, 판단의 결론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과 구조적으로 가장 닮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입니 다. 이 나라에서 법을 왜곡했다는 죄명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재고하고 사법부를 통제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역시 의견서에서 권력독재하에서 이러한 제도가 사법부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 라 사법부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전 법제처장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 법을 두고 법 왜곡죄는 문명국가의 수치라 고 했습니다. 이 말이 과합니까?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정적 비난이 아니 64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라 헌정질서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법의 진짜 대상은 판사도 검사도 아닙니다. 이 법의 진짜 대상은 국민입니다. 판사 가 두려움 속에서 판결하는 나라에서 국민은 결코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맞서는 사건, 정권이 불편해하는 사건, 다수당의 이해와 충돌하는 사건에서 과 연 누가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습니까? 법 왜곡죄는 판사를 침묵시키고 판결을 위축시키 고 결국 국민의 권리를 가장 먼저 약화시킵니다. 사법을 정치의 발아래 두는 법이며 판 결을 권력의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이 법을 막지 못하면 다음에는 어떤 판결이 범죄가 될지, 어떤 법관이 처벌대상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으로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해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는 단순한 조직개편이나 행 정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입법은 대한민국 사법권의 최종 구조를 바꾸는 문제이고 그 변화는 단기적인 편의가 아니라 헌정질서의 장기적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 다. 이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법관 정원을 현행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증원하여 대법 원의 인적구성과 심판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 부담 을 완화시키기 위한 인력 보강이 아니라 최고법원의 의사결정 방식과 권한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둘째, 사법행정을 총괄해 온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축소시키거나 사실상 폐지하여 기존 의 사법행정을 해체하고 그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당은 이를 사법개혁과 민주화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법원의 구성과 사법행정의 중심축을 동시 에 변화시켜 최고법원의 역할과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의 최종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통일하며 헌법정신이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어떻게 구 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최종 심급입니다. 그런 대법원의 구조를 바꾸는 입법은 어떤 사법개혁보다도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법관 증원안은 그 신중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당은 대법관의 수가 적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대법 원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문제는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라 대법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 기관인가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모든 사건을 들여다보는 곳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핵심기능은 법률심이며 동 일한 법률이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기능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숙의입니다. 많은 사람이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재판관이 깊이 고민해 내리는 판단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45 이 대법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법관의 수를 대폭 늘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대법원을 상고 사건 처리량에 맞춰 확대하는 발상이 며 결과적으로 대법원을 사실상의 상고심 처리 공장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큽니다. 대법관의 수가 늘어날수록 전원합의체는 형식적인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수록 의견을 모으는 과정은 길어지고 결국 중요한 사건일수록 소수에게 위 임되거나 형식적으로 합의 처리될 위험이 커집니다. 해외 주요 민주국가의 최고법원은 모두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 방대법원은 단 9명의 대법관으로 운영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소수의 재판관 이 핵심 사건을 맡아 깊이 있는 판단을 내립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또한 다수결 중심의 대규모 조직이 아니라 책임 있는 소수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대법관 수를 늘리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고법원은 숫자로 신뢰를 얻는 기관이 아 니기 때문입니다. 최고법원은 결정의 무게로 신뢰를 얻습니다. 판결 하나하나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 과정은 느릴 수밖에 없고 숙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최고법원의 문제를 증원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 까? 왜 하급심 구조 개편이나 상고 제도 정비가 아니라 대법원의 인적 구성원을 직접 바 꾸려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여당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기와 방식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점진적인 개혁이 아닙니다. 사회 적 합의와 장기적 제도 설계 없이 특정 정치적인 국면에서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있습니 다.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왜 지금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관 수를 단기간에 대폭 늘리겠다는 것은 특정 시 기의 정치권력이 대법원의 구성 자체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왜 위 험한지 우리는 이미 해외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적으로 코트 패킹 (court packing), 즉 사법부 장악 시도로 불립니다. 사법부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 흔들리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다수당이 대법원을 바꾸고 내일의 다수당이 다시 바꾼다면 대법원은 헌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치 적인 힘겨루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의 판결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 적 결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원행정처에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 다. 그러나 행정처의 문제는 개선의 대상이지 무력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법행정은 사 법부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이를 입법으로 강제 해체하는 것 은 사법부의 자기 조정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법개혁이란 사법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더 잘 수행하도 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는 그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효율을 말하지만 그 효율은 사법의 무게를 줄이는 방식으로 달성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의 법률 조항을 고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법 원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숫자로 커진 기관이 될 것 인지, 아니면 숙의로 조정하는 기관이 될 것인지 그 갈림길에 지금 이 법안이 놓여 있습 64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니다. 저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의 중심을 흔드는 이 입법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독재이며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고 침범입니다. 네 번째로 헌법재판소 4심제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기 본권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입법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헌법소원의 범위를 넓 히는 문제가 아니라 사법권의 최종 귀속 지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리고 재판은 언제 끝나야 하는지 하는 헌법적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말합니다, 4심제가 아니라고. 그러나 문제는 이름이 아닙니다. 문제는 기능입니 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제도화된다면 그것은 형식이 무 엇이든 추가 심급입니다. 헌법은 형식이 아니라 기능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은 언제 끝나야 합니까? 그리고 끝나지 않는 재판이 과연 정의입니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를 개정하여 지금까지 명시적으로 제외되었 던 법원의 확정판결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즉 1심, 2심, 3심을 모두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 하더라도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당은 이를 재판도 공권력 행사이므로 헌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사법권의 성격과 헌법이 예정한 심급구조를 의도적으로 단순화한 주장입니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이 직접 예정한 사법권의 행사이며 그 재판의 최종성 또한 헌법질서 의 일부입니다. 이를 법률 하나로 뒤집겠다는 발상은 단순한 제도개선을 넘어 헌법 체계 의 재구성에 해당합니다. 재판이란 본질적으로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확정판결 이후에도 다시 다툴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 놓는 순간 재판은 종결이 아니라 무한 연장의 과정으로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분명하게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상급 기관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별도의 헌법 기관으로서 법률의 위헌 여부와 헌법적 분쟁을 다루도록 설계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확 정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순간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심사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헌법 위반 여부만 본다고 말할 수 있 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의 당부를 따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헌법이 예정하지 않는 사법권의 위계 재편이 발생하기 때문입 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최종이 아니라면 대법원은 더 이상 최고법원이 아니게 됩니다. 이 는 헌법 제101조와 제107조가 예정한 사법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여당은 이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독일의 재판소원제도를 자주 언급합니다. 그러나 비교헌법적으로는 매우 부적확한 인용입니다. 독일은 헌법재판소가 사법 질서의 정점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독일의 재판소원은 추상적 규범 통제와 결합된 하나의 헌법적 패키 지이며 헌법재판소 중심의 헌법 질서를 전제로 운영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두고 헌법재판소를 별도의 헌법기관으로 병렬 배치한 이원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한다는 것은 헌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47 법질서의 기본 성격을 바꾸지 않는 채 특정 제도만 떼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도 이 식이 아니라 제도 왜곡입니다. 해외 사례를 따른다고 주장하면서 그 나라의 헌법 구조와 권한 배분 체계는 외면하는 입법은 비교법적 설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독일은 독일이 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입니다. 구조가 다르면 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재판소원 도입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대법관 증원 논리와 정면으 로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여당은 대법관 증원의 이유로 사건 적체 해소와 재판 지연 해 소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판결을 다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사건은 줄어들지 않 습니다. 오히려 사건은 다시 열리고 재판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법 구조 를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심급을 중첩시키고 분쟁을 순환시키는 구조입니다. 재판을 빠르게 끝내겠다면서 동시에 재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법개 혁이 아니라 정책적 자기모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초래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법적 안정성의 붕괴입니다. 확정 판결의 종국성은 법치국가의 핵심 원칙입니다. 판결이 언제까지나 뒤집을 수 있다면 법 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하지 않으며 국민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확정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순간 재판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정 상태에 머 물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분쟁 해결을 넘어 사회 전체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무너뜨 립니다. 정의는 반복되는 재판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절차 안에서 종결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의는 언제나 더 많이 판단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누가 어떤 권한으 로 어디까지 판단하는지를 분명히 할 때 비로소 성립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그 해답을 이미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최종 책임은 대법원에 있고 헌법재판소는 그 바깥에서 헌법질서를 수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이 만든 사법질서의 균형이며 권 한과 책임을 명확히 나눈 헌법적 선택입니다. 헌법재판소 4심제 도입은 단순히 재판 단계 하나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의 중심축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리고 최종 판단의 책임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확정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으로 올려놓는 순간 이 균형은 무너집니다. 대법원의 헌법적 지위는 흐려지고 사법질서는 하나의 중심을 잃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만든 사법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저는 이 법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다섯 번째로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법안은 공수처라는 기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 법질서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 리는 지금 수사를 더 잘하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은 어떻게 제한되어 야 하는가 하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공수처의 수사범위를 기존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서 64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의 내용이나 공적 권한 행사와의 관련성을 묻지 않고 특정 신분을 기준으로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수사권의 기준을 행위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언제 부터 사람을 기준으로 수사권을 배분해 왔습니까?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설계된 제도가 언제부터특정 집단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감시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바뀌어도 된다 고 판단하게 되었습니까? 공수처는 출범 당시부터 만능 수사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 소권을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극 히 한정된 목적의 기관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 패범죄라는 좁은 영역에서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수사기관과 다른 권한을 보유하자 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처음부터 권한이 제한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것 은 미비가 아니고 의도였습니다. 공수처가 또 다른 거대 권력으로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헌정적 안전장치였습니다. 다시 말해 공수처의 본질은 강력함이 아니라 견제였습니 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개정안은 이 절제의 논리를 완전히 버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지위가 무엇인지, 어떤 기관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재정의 없이 곧바로 권한의 외연부터 넓히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발전이 아니라 제도의 변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권한 확대가 공수처 실제 운영성과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상당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와 효율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권한이 부족했기 때문에 성과가 없었다는 단순한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 없는 조직에 대한 권한을 주는 것이 과연 개 혁입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하지 않고 구조를 돌아보지 않은 채 권한만 확대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의 확 대는 같은 실패를 더 큰 규모로 반복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 이 법안은 공수처의 사건 선택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 처는 이 모든 사건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사건 중에서도 이첩 요청이나 판단을 통해 특정 사건을 선별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수처는 애초부터 전면 수사기관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기관으로 설계되어 왔 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 구조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떤 통제하에 작동하는지에 대 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은 그 자체로 매우 막강합니다. 여기서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까지 확대한다면 공수처는 무 엇을 수사할지보다 무엇을 수사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기관이 됩니다. 이것은 수사 역 량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설계의 문제입니다. 선별 권한은 엄격한 기준과 투명한 통제 없이는 필연적으로 정치적으로 오해를 낳게 됩니다. 어떤 사건은 가져오고 어떤 사건은 넘기는 구조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구조 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49 권력은 언제나 통제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통제장치가 충분히 작동하는지, 경제 메커니즘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증 없이 권한만 키우는 것은 민주주의국가 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공수처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공수처를 사실상 사찰 기관으로 전환시 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장과 대 법관, 판사, 검사 등 사법부 핵심 인사들의 직무와 무관한 사적영역의 모든 범죄에 대해 서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이는 특정 직역을 상시적 수사 가능 상태에 두는 구 조입니다. 사법 독립은 단지 헌법 조문에 적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외부권력의 시선과 압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어야만 비로소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그런데 특정 수사기관이 판사의 모든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순간 그 자유는 구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수사를 할 수 있다 는 가능성 자체가 이미 압박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찰의 본질입니다. 실제 감시가 없어도 감시 가능성만으로도 조직은 위축됩니다. 판결의 내용이 아니라 판사의 존재 자체가 위 험요소가 되는 순간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 순간 공수처는 더 이상 견제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 됩 니다. 견제를 명분으로 한 권력 집중은 어떤 정치적 수사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는 고립된 문제가 아닙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 원, 헌법재판소 4심제 도입 그리고 공수처 권한 확대까지 이 모든 법안은 하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흐름은 분명합니다.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재편하고 집중하는 흐 름입니다. 재판의 구조를 정치가 설계하고 최고법원의 성격을 숫자로 바꾸며 사법 질서 의 종착점을 흐리고 수사 권력을 특정 기관에 집중시키는 방향, 이것이 과연 헌법이 예 정한 민주주의입니까? 정의는 더 많은 기관이 판단한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의는 책임 있는 최종 판단과 명확한 권한의 경계가 있을 때 비로소 성립합니다. 권한이 중첩되고 감시가 일상화되며 사법부가 위축되는 순간 우리는 정의가 아니라 불안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가 대한민국 형사사법 질서와 사법 독립 그리고 헌정질 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법안에 그리고 이 일련의 입법 흐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권력 통제의 이름으로 또 다른 권력을 만드 는 이 입법에 국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은 잘 편히 쉬시고 계십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국민의 입틀막 3대 입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국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다수결의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소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법적 태도 선언에 가깝습니다. 65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필리버스터는 언제나 불편한 제도였습니다. 느리고 장황하게, 다수에게는 답답한 제도 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제도들은 언제나 불편했습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거된 제도는 대부분 권력을 견제했던 장치였습니다. 필리버스터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 도중 의사정족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토론 중지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회의 성립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되지 만 실질적으로는 다수당이 전략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국회법이 필리버스터 진행 중에는 출석 인원이 줄어들더라도 토론을 계속하도록 설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물리적 출석에 의해 좌우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수당이 출석으로, 출석·불출석이나 퇴장으로 토론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 필리버스터는 제도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그 설계의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무제한토론이라는 이름은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다수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제한할 수 있는 조건부 토론 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의 보완이 아니라 제도의 외형만 남기고 기능을 제거 하는 방식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결을 부정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수결이 제대로 작동 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다수결이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소수 의견이 충분히 표현되고 기록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수 정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토론의 목적은 저지뿐만이 아니 고 공개이며 방해뿐만이 아니고 또 기록입니다. 이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다수의 표결 은 숙고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소수당의 발언은 더 이상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다수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전락합니다. 이것은 소수 보호가 아니라 소수의 침묵을 제도화하는 방식입니다. 입틀막이라는 표현이 과격하 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편의를 위해 소수의 발언시간을 구조적으로 제한 한다면 그 표현은 과장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침묵 위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한국 국회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미국 상원에서도 필리버스터는 오랜 시 간 동안 다수의 폭주를 막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다수결만 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인식의 산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첫 필리버스터는 2016년 민주당이 주도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처리 를 위해 정의당, 국민의당과 연대해서 192시간이 넘는 무제한토론을 이어 갔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의회독재를 막기 위한 마지막 장치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에도 민주당은 야당 시절 여러 차례 필리버스터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필리버스터 는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소수 의견 보호의 핵심 제도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그 제도를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야당일 때는 민주주의였던 것이 여당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51 이 되자 비효율이 되었다면 문제는 제도가 아니고 권력의 인식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면 국회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법안 처리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큽니다. 토론은 줄어들고 숙의는 사라지고 국회는 점점 표결만 남는 기관으로 변합니다. 국회는 원래 느린 기관입니다. 신중해야 하는 기관입니 다. 특히 사법제도, 형사사법 구조, 권력기관을 다루는 법안일수록 토론은 길어야 하고 불편해야 합니다. 그 불편함은 권력을 대신해,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점검하는 비용입니 다. 다수당이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제도를 바꾸는 순간 민주주의는 효율이라는 이름 으로 약화됩니다. 그리고 한 번 약화된 소수 보호장치는 다시 복원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는 미래의 소수를 위한 제도입니 다. 오늘의 다수는 내일의 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약화시키는 순간 그 피해는 언젠가 여러분 자신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이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 품격을 낮추고 민주주의의 깊이를 얕게 만드는 입법 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단호히 제안합니다. 다수의 편의를 위해 소수의 입을 막는 국회가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말할 수 있는 국회를 지켜야 합니다. 이 필리버스터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지난번 나경원 의원님과 우원식 의장님의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제 외 발언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과연 이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의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 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 해서 2023년 7월 달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국회 무제한토론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 라는 페이퍼를 발행했습니다. 거기에 좀 시사점이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걸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 의제 외 발언금지 원칙이 하나의 필리버스터하고 관련돼서 논쟁거리가 될 수 있 는 쟁점사항이다.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국회법은 의원이 의제와 무관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할 수 없도 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면 경고나 제지를 받 을 수 있고 이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의장은 발언금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원칙이 무제한토론에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서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 고’라고 정한 문구의 해석과 관계가 된다. 이 106조의2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106조 의2가 뭐냐 하면 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입니다.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 ‘이 법의 다른 규정 에도 불구하고’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정한 문구의 해석과 관계가 된다. 안건과 관련된 무관한 발언까지도 무제한토론에서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르면 국회법 제106조의2는 다른 모든 조항에 대한 특별조항으로서 의제 외 발언금지 원칙을 65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정한 같은 법 제102조의 적용도 배제한다고 본다. 무제한토론제도를 도입할 때 참고한 미국 연방상원에서도 의제와 무관한 발언이 허용되고 있는 만큼 무제한토론 도입 취지에 부합하려면 의제 외 발언도 허용해 소수파의 의사진행 방해전략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견 해이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반면 무제한토론에서도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국 회법 제106조의2제1항의 ‘이 법의 다른 규정’이란 발언 원칙 전반이 아닌 발언 시간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한 같은 법 104조 제1항만을 의미한다고 본다. 만약 발언 시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원칙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금지한 같은 법 제146조마저도 배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무제한토론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무제한토론을 실시한 본회의에서 당시 국회의장은 의제와 무관한 발언은 허용될 수 없다고 제한한 전례를 고려해 국회법 제106 조의2의 개정으로 무제한토론에서 발언 원칙의 예외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명시하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제 외 발언금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찬반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제 외에 발언할 수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또 의제 외 발언은 금지해야 된다 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회의장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국회의원의 무제한토론 을 막은 부분, 그래서 마이크를 막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정당현수막 규제 관련입니다.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정당현수막 규제법은 단 순한 도시 미관 정비나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법안은 정당의 정치적 의사표 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비판의 언어를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당의 현수막은 단순한 광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당이 국민에게 직접 말을 거는 가장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정치적 표현 수단입니다. 그 표현을 규제하는 순간 우리는 단 순한 행정법 개정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당현수막 내용 중 출신 국가, 지역,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금지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둘 째, 그동안 정당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을 배제해 왔던 정당현수막에 대한 특례조 항을 삭제하여 일반 옥외광고물과 동일한 규제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법안은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처럼 보일 수 있습 니다. 그러나 문제는 규제의 방식과 대상입니다. 이 법안은 장소나 개수, 규격을 넘어 정 당의 정치적인 메시지 그 자체를 행정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내 용에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 그 규제는 필연적으로 모호해지고 자의적이 될 수밖에 없습 니다. 무엇이 차별적 내용인지 무엇이 정치적 비판인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판단하는지 에 대한 문제는 이 법안 어디에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정당현수막은 모든 정당에게 동일한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거대 정당은 방송, 온라인, 조직, 자금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언제든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53 나 소수 정당이나 원외정당에게 현수막은 거의 유일한 정치적 의사표현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개정안은 바로 이 지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당현수막을 옥외광고물 규제체계로 편입시키는 순간 행정력과 조직력이 강한 거대 정당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지만 소 수 정당은 사실상 거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정치 경쟁의 장을 기울이는 입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은 축소되고 거대 정당 중심의 정치 구조는 더욱 고착될 것 입니다.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단순한 개 인적 의견 표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 중의 핵 심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 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정당의 정치적 메시지를 사후적 판단과 행정적 단속 대상으로 만듭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호하고 예외 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적 사고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규제가 사전 위축 효과를 낳는다는 점입니다. 정당은 행정처분이나 철거 위험을 우려해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메시지를 스스로 자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 이 표현의 자유 침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말하지 못 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정당현수막에 대한 특례 조 항은 불과 몇 년 전 민주당이 주도하여 만든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정당 현수막 규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 다. 그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였고 그때는 정당활동의 보장이었으며 그때는 행정 단속 의 자의성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그 논리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같은 현수막이 같은 정치적 표현이 이제는 규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현수 막이 아니라 권력의 위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야당일 때는 자 유였다가 여당이 되자 통제되어야 한다면 그 기준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권력편의입니다. 정당현수막의 내용이 언제나 정제되어 있거나 모두에게 환영받는 말일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인 표현은 본질적으로 갈등적이고 때로는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문제 는 표현이 불편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표현을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다루느냐의 문제 입니다. 명백히 폭력이나 범죄를 구성하는 표현은 이미 형사법과 사법 절차를 통해 규율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넘어 정치적 표현 전반을 추상적 기준으로 행정이 사전에 판단 하고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표현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표현 자체 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치적 표현은 행정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 사법적 판단과 공개된 토론을 통해 다뤄야 할 영역입니다. 국가가 적절한 표현과 부적절한 표현을 나누기 시작하는 순간 민주주의 는 토론의 체제가 아니라 선별과 관리의 체제로 변질됩니다. 저는 바로 이 구조적 전환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표현을 옥외광고물의 틀로 관리하는 순간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행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65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그 표현은 언제나 힘이 약한 쪽, 목소리가 작은 쪽에게 먼저 돌아갑니다. 저는 이 옥외광고물 개정안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소수 정당의 입을 막 으며 거대 정당 중심의 정치를 고착시키는 위험한 입법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 정당현수막 규제 법안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합니다. 정치적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토론의 체제가 아니고 관리의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정치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개정하고자 안은 현행 옥외광고물 관 리법에 대해서는,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특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일반 현수막은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나 정당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허 가를 받을 필요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필만 받으면 1개 동에 2개씩 걸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 조항은 지난 2022년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정당활동을 보장하자 그리 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활성화하자라는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걸 밀어붙 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정당현수막을 많이 붙이게 되면 미관이 저해되고 그에 따라서 환 경도 오염이 되고 그리고 안전도 확보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2022년도에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정당활동의 보장 그리고 정치 적 활동을 활성화, 정치적 의사표현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항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르게 미관이 저해되고 환경오염이 생기고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그리고 혐오표현이 심하다라는 이유로 다시 2022년 그 전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2022년 야당이었을 때는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자 는 그런 차원에서 강조를 하고 이제는 집권 여당이 되니 가능하면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그리고 미관도 봐야 되고 환경도 봐야 되고 안전도 확보하여서 그렇게 가야 하겠다 는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거는. 만약에 이 개정안이 의결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기준이 다를 것이고요. 그리 고 한 자치단체에 어떤 당이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를 가지고 나온다. 그 래서 각 자치단체의 엄청난 논쟁 거리가 되고 정치적인 쟁점 거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 시기냐는 거지요. 왜 하필이면 이 시기냐. 물론 지역에 내려가 면 정당현수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께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미 관이 저해된다, 안전이 확보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리는 해야 된 다고는 하지만 왜 하필 이 시기에. 그리고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는 이 부분들이 2022년과 2025년이 뭐가 다르기에 그렇게 반대의 논리를 가지고 이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개정을 하려고 달려드는지.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자기모순 아니냐, 자기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2022년과 2025년이 딱 달라진 거는 집권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권을 했 으니 대통령을 욕하는 거라든지 집권 여당을 욕하는 그런 정당현수막이 걸리는 게 싫다, 보기 싫다, 불편하다, 그러니 이걸 과거 2022년도로 되돌리자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 을 합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정치적인 입틀막이다, 정치적인 입틀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55 다. 마지막 하나, 정보통신망 개정안으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해서 간단 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그 이름부터 매우 강력합니다. ‘허 위 조작 근절’ 이 세 단어는 누구에게나 거부감을 주기 어렵습니다. 마치 이 법안에 반대 하는 순간 허위정보를 옹호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언어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입법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등장해 왔습니 다. 가장 정의로운 언어를 사용하고 가장 선한 목적을 내세우며 가장 강력한 처벌을 약 속하는 입법,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반드시 멈춰 서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 법은 무엇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희생되는가를 묻 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자에 대해 최대 손해액의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기존 언론사에 그치지 않고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까지 포함됩니다. 문제는 처벌의 강도가 아닙니다. 문제는 누가 무엇을 허위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그 판 단이 권력을 향한 비판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는지입니다. 이미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언론과 1인 미디어를 동시에 위축시킬 수 있다. 권력 비판 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여당은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입법 태도 입니까? 이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 그리고 이를 알고도 유포한 경우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겉으로 보면 정교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가 실제 정치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를 생각해 보면 문제는 즉시 드러납니다. 정치 보도와 정치적 비판은 본질적으로 사실의 선택과 해석, 평가를 포함합니다. 같은 사실을 놓도도 관점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관계가 새롭 게 밝혀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이러한 논쟁의 영역을 사법적 판단 이전에 거액의 민사 책임으로 옮 겨 놓습니다. 허위인지 여부가 완전히 가려지기도 전에 언론과 유튜브는 막대한 손해배 상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는 진실을 가리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논쟁을 차단하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언론과 유튜브는 보도를 하기 전에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이 정보가 나중에 허위로 판단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해인가. 이 질문이 등장하는 순간 표현의 자유는 형식 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축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명확한 금지를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 다. 불확실한 처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바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허위인지 무엇이 조작인지 무엇이 악의적 유포인지에 대한 기준은 매우 추상적 65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입니다. 그런데도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주는 순간 언론과 창작자는 스스로 검열하게 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반복적으로 경고해 온 사전위축효 과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미 우리 법체계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민사상 손 해배상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강력한 징벌수단을 추가하는 이 유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허위정보가 기존 제도로는 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권력에 불리한 정보의 확산을 더 강하게 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까? 표현의 자유는 완벽해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하고 불완전하기 때문 에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이 법안은 바로 그 헌법적 사고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언론계, 시민사회,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우려는 하나입니다. 이 법은 권력 감시를 위축시킬 것이다. 실제로 다수 언론과 논문, 분석기사들은 이 법안이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소 송 능력이 강한 주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권 력자는 보도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언론과 유튜버는 그 소송 자체만으로 도 치명적인 부담을 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송의 승패가 아닙니다. 소송이 제기되는 순간 이미 목적은 달성 됩니다. 비용, 시간, 심리적 압박, 이것이 바로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는 가장 세련된 방식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언론 자유가 후퇴한 국가는 대부분 형사처벌보다는 과도한 민 사책임과 손해배상제도를 먼저 활용했습니다. 헝가리, 특히 러시아 등에서 가짜뉴스를 명 분으로 한 민사적 압박은 언론 통제의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독재는 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시작됩니다. 세계 언론계의 별이라고 불렸던 CBS 뉴스 앵커 월터 크롱카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 다. ‘적절한 자유 따위는 없다. 전적으로 자유이거나 자유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다’. 이 법안은 바로 그 자유를 가장 먼저 겨냥하고 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점은 오늘 가짜정보 근절을 외치는 정치세력이 과거에는 수많은 허위· 과장정보의 확산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논란, 세월호 음모론 등은 이미 언론과 사설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상황입니다. 그때는 문제 제기였고 그때는 의혹 제기였으며 그때는 표현의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권이 바뀌자 같은 행위가 허위조작정보가 되었고 징벌적 배상의 대상이 되었습 니다. 달라진 것은 정보의 성격이 아니라 권력의 위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뉴스라는 말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권력을 비판하는 통로를 제도적으로 좁히는 흐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 하는 명분은 질서, 책임, 근절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진짜 위험한 것은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허위정보는 분명 문제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더 큰 문제는 언제나 누가 허위라 고 판단할 권한을 가지는가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완벽해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최후의 수단이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57 기 때문에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자유를 통제해서 진실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언 제나 자유로운 질문, 자유로운 의심, 자유로운 비판 속에서만 살아남아 왔습니다. 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허위정보를 근절하기보다 는 권력을 향한 감시와 비판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법안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자유를 통제해서 진실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자유 속에서만 살아남습 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자유 속에서만 살아남아 왔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후배·동료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8대 악법을 하나씩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각 법안 의 문구가 아니라 이 법안들이 함께 만들어 낼 국가의 모습입니다. 이 패키지가 통과되 면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첫째, 사건이 제도를 바꾸는 나라가 됩니다. 원래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은 사건은 제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는 사건이 생기면 국회가 특별법안을 만들어 재판부를 찍어 내고 진행 중인 재판마저 옮 길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치가 아닙니다. 법치의 외피를 쓴 정치의 사 법 침투입니다. 둘째, 판결이 범죄가 되는 나라가 됩니다. 법 왜곡죄는 판결의 결론을 범죄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열어 놓습니다. 판사가, 검사 가 어느 순간 ‘이 판단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평가되어 형사처벌로 돌아오면 어쩌나?’를 계산하는 순간 그 나라에 독립된 사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은 정의를 말하겠지 요. 그러나 절차가 무너지면 정의는 결과가 아니라 권력의 언어로 변합니다. 셋째, 최고법원이 숫자로 재편되는 나라가 됩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은 단순한 인력 보강이 아닙니다. 최고법원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묻습니다, 왜 지금인가. 권력은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답이 빈약할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효율 이 아니라 장악입니다. 넷째, 재판이 끝나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확정판결의 종국성은 법치국가의 핵심 원칙입니다. 그런데 확정판결이 헌법소원의 대 상이 되는 순간 재판은 종결이 아니라 잠정 상태로 남게 되고 사회 전체의 법적 안정성 과 신뢰가 무너집니다. 법이 예측 가능성을 잃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힘없는 국민 입니다. 약자는 법의 마지막 문턱에서 다시 불안정해지고 강자는 지연과 반복으로 시간 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기본권 강화입니까, 아니면 법질서의 불안을 제도화 하는 것입니까? 다섯째, 수사 가능성만으로 사법이 위축되는 나라가 됩니다. 공수처 권한 확대는 수사권의 기준을 행위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 고 사법부 핵심 인사들이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까지 상시적 수사 가능 상태에 놓인다 면 실질적 사법 독립은 구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수사 여부가 아니라 수사 가능성 자체가 압박이라는 지적은 이 법이 가진 본질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5대 사법 장악법입니다. 그러나 여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65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여섯째, 국회에서 소수의 말을 끊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무제한토론 도중 의사정족수 5분의 1 미달 시 교섭단체대표 요청 으로 의장이 토론 중지를 선언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노골적인지 아십니까? 무제한토론이라는 이름은 남기되 다수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제한되는 조건부 토론으 로 바꾸는 것입니다. 소수의 발언권을 제도적 권리가 아니라 다수가 허용하는 한도로 바 꾸는 순간 국회는 숙의의 장이 아니라 표결 기기가 됩니다. 국회는 원래 느린 기관입니다. 느려야 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사법제도와 권력기관을 다루는 법안일수록 토론은 길어야 하고 불편해야 합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국민을 대신 해 권력을 점검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효율이라는 말로 깎아 버리면 남는 것은 권 력만 있습니다. 일곱째, 거리에서 정치적 표현을 행정 단속으로 관리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정당 현수막 규제는 단순한 미관 정비가 아닙니다. 정치적 메시지 자체를 행정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내용 규제로 이동하는 위험한 전환입니다. 무엇이 차별이고 무엇이 비판 인지 기준이 불명확하다면 결국 정당은 처분과 단속을 두려워해 스스로 날을 무디게 만 들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 이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누구의 목소리겠습니까? 자원과 조직이 약한 소수 정 당의 목소리입니다. 결국 여당이 원하는 세상은 이것 아닙니까? 크고 강한 정당만 남는 세상.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편의주의적인 권력정치입니다. 여덟째, 온라인에서 비판을 소송으로 질식시키는 나라를 만들려 합니다.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은 최대 5배의 징벌을 예고합니다. 문제는 기준의 모호성과 위 축 효과입니다. 불확실한 처벌이 예고되면 언론과 창작자는 스스로 검열하게 되고 이는 사전 위축 효과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송능력이 강한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됩니다. 승패가 아니라 제기 자체가 압박이 되기 때문 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사법을 재편하고 국 회를 단축하며 거리와 온라인의 비판을 비용과 단속으로 막으려 합니다. 여당은 말합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다. 그러나 저는 묻습니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왜 하필 재판부를 사건에 맞춰 만들고, 왜 하필 판결을 범죄로 만들고, 왜 하필 최고법원을 숫자로 흔들고, 왜 하필 확정판결을 다시 열어, 왜 하필 수사기관의 권한을 사람 기준으로 넓히고, 왜 하필 필리버스터를 끊 고, 왜 하필 정당의 현수막 내용으로 단속하고, 왜 하필 비판자를 5배 이상으로 겁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을 편하게 만드는 입법입니다. 권력이 불편한 질 문을 만나지 않게 하려는 입법입니다. 권력이 비판을 감당하는 대신 비판의 통로를 설계 로 막으려는 입법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면 국회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토론과 숙의는 사라지고 국회는 표결만 남는 기관으로 변합니다. 한번 약화된 소수 보호 장치는 다시 복원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의 다수는 내일의 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59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효율이라고 부르는 그 제도들이 과거에는 여러분이 민주주의의 마지 막 장치라고 불렀던 제도들입니다. 권력의 위치가 바뀌자 태도가 바뀌었다면 문제는 제 도가 아니라 권력 인식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정치는 늘 선한 목적을 바랍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목적이 아니라 절차와 견제로 유 지됩니다. 절차가 무너지면 정의는 권력의 언어로 변질됩니다. 자유가 위축되면 진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유를 통제해서 진실을 지킬 수 없다는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 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8대 악법 패키지 강행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둘째, 사법제도, 권력기관, 표현의 자유를 건드리는 입법은 더 치열한 공청회와 사회적 합의 속에서 논의하십시오. 셋째, 개 혁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말고 그 개혁이 가져올 헌정질서의 비용을 국민 앞에 정직하게 설명하십시오. 사법부는 정치의 하청 기관이 아닙니다. 국회는 다수의 편의를 위해 소수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말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거리의 정치적 표현은 행정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공개된 토론과 사법적 판단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온라인 의 비판은 겁박과 과징벌로 막는 것이 아니라 반박과 사실 검증 그리고 정교한 절차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여당이 밀어붙이는 법안들은 단일 법안이 아닙니다. 권력을 분산하는 개혁이 아 니라 권력을 재편하고 집중하는 패키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8대 악법을 개혁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는 민주주의의 언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잃는 순간 남는 것은 권력입니다. 부디 거대 여당 민주당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만드는 세상은 국민을 위한 세상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 국회를 따르게 만들고 사법 을 흔들고 비판을 위축시키는 세상입니까? 괴물 독재자가 되어 버린 자신들을 돌아보며 반성하십시오. 민주주의는 승자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어떤 정권의 편의보다 무겁습니다. 저는 8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하며 끝까지 국민의 이름으로 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단상에 처음 왔을 때 읽었던,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 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질 식해 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희들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기 대에 부응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입법폭주로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빠지는 모습 을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대 여당은 기어이 표결이라는 이름의 단두대를 작동시킬 것입니다.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법안은 통과되겠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마지막 이 순간에 역사에 기록될 진 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막으려 하는 것은 단순한 몇 개의 법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권 66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폭주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집어삼키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으 며 그것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발목 잡기가 아닙니다. 다수의 횡포 앞에서 소수의 몸부 림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의회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본회의 장은 민의의 정당이 아니라 거대 여당이 숫자의 힘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입법독주의 현 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동료 의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8대 악법과 오늘 이 경 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하나로 연결해 보십시오. 그러면 소름 끼치는 그림 하나가 완 성됩니다. 그 그림은 바로 완벽한 독재입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8대 악법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겉으로는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사법을 길들이고 국민과 야당의 입을 막는 도구입니다. 역사는 이런 순 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액튼 경은 단 한 문장으로 경고했습니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 적으로 부패한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바로 그 길입니다. 권력이 견제 를 불편해하는 순간 법은 정의가 아니고 권력의 도구가 됩니다. 첫째, 사법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 합니다. 저들은 법 왜곡죄를 통해 판사와 검사의 목을 죕니다. 법대로 판결하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은 사법부를 정권의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이름으로 사건에 맞춘 재판구조를 만들고 법 왜곡죄로 판사와 검 사의 판단을 처벌의 공포로 묶고 대법관을 대폭 늘려 최고법원까지 숫자로 흔들고 4심제 로 확정판결의 종국성을 무너뜨리고 공수처 권한 확대로 사람 기준 수사를 합법화하려 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각각 따로가 아닙니다. 한 줄로 연결된 사법 장악의 로드맵입니다. 저 는 여기서 고사를 하나 떠올립니다. ‘지록위마’입니다. 조고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 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 침묵하자 거짓은 진실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법왜곡죄가 통과 되면 판결은 양심과 법리에 따라 서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았는가를 먼저 계산하며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법은 진실을 판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권력이 원하는 결론을 찾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둘째, 국회를 말 없는 표결 기계로 만들려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제한하겠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부수겠다는 선언입 니다. 필리버스터는 정부, 국회, 학계, 언론이 공동적으로 인정해 온 것처럼 다수의 독재 를 제재하기 위한 합법적인 저항이며 소수의견 개진의 제도적 보루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무력화하려 합니다. 다수결이 곧 정의라면 역사 속 수많은 비극은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났습니까? 다수는 언제든 틀릴 수 있고 그래서 소 수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카토는 권력의 야욕을 막기 위해 해가 질 때까지 연설했다고 합니다. 우리 헌정사에서도 필리버스터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기 위한 마지막 장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수 여당이 되었다고 그 불편함이 사라져야 합니까? 그 불 편함을 제거하는 순간 국회는 민주주의의 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통법부가 됩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61 셋째, 국민의 입과 귀를 법과 돈으로 조이려 합니다. 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언론 재갈 물리기를 통해 국민과 언론의 입을 막습니다. 비판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위협합니다.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비판을 소송의 공포로 눌러 버리고 정당 현수막 규제로 거리의 정치적 표현을 행정 단속으로 관리하고,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비판의 통로를 좁히려 합니다. 참으로 교묘한 방식입니다. 말하면 망한다는 공포감을 심어 주어 국민이 스스로 침묵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고 했습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입니다. 국민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호랑이가 아닙니다. 국민이 두려워해야 하는 건 법을 손에 쥔 권력이 국민의 일상으로 들어와 말과 생각을 위축시키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 찰 국가화를 완성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고쳐 경찰에게 국민의 사상과 표현을 검열하고 물리적으로 진압할 권한을 쥐어 주려 합니다. 과거 나치 독일의 선전 장관 괴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은 정부의 손 안에 있 는 피아노가 되어야 한다’.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사법부, 언론 그리고 경찰이라 는 국가의 모든 공적 시스템을 자신들의 피아노 건반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권의 안주를 연주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특히 오늘 상정된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안, 일명 대북전단 금지 우회법은 그 정점입니다. 2020년 김여정의 호통 한마디에 만들었다가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진 그 법을 이제 경 찰은 물리력을 동원해 부활시키려 합니다.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그토록 두 렵습니까, 아니면 북한 독재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왜 김정은 정권의 심기경호대가 되어야 합니까? 대북전단을 둘러싼 입법 과정에서 북한 김여정의 공개적 협박성 발언이 나오자 불과 짧은 시간 안에 정부가 금지 입법을 예고했고 거대 여당이 이를 밀어붙였던 전례가 있습 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그 형사처벌 방식이 과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과 다수 여당은 그때의 반성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당시에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지금은 가짜뉴스와 질서라는 명분으로 다시 입을 막겠 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태도가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내로남불이고 민주주의를 갉아 먹는 권력의 습성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극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공화정이 무너질 때 카이사르는 루비콘강을 건너며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했습니 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헌법이라는 루비콘강을 매일같이 건너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고 의회 소수파의 입을 틀어막고 이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마저 저 경 찰봉으로 다스리려는 지금 여러분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시도를 보십시오. 과거 야당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 터 정신을 그토록 칭송했던 여러분이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막겠다며 192시간 동안 눈 물 흘리던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으니 어떻게 변했습니까? 의제와 관계없 다, 피곤하다며 야당 의원의 마이크를 끄고 조롱했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혁명을 일으켰던 돼지들 은 결국 자신들이 몰아냈던 인간보다 더 탐욕스럽고 잔인한 독재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66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창밖의 동물들은 돼지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돼지로, 다시 돼지에서 인간으로 눈을 돌 렸다. 그러나 이미 어느 것이 사람이고 어느 것이 돼지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지금 국 민들이 거대 여당을 보며 느끼는 심정이 바로 이럴 것입니다. 독재와 싸웠다던 투사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괴물이 되어 의회독재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의원 여러분, 솔직해지십시다. 이 모든 무리수, 이 모든 입법 폭주, 그 목적이 정말 민생입니까? 정말 국민입니까? 아니면 단 한 사람, 이재명이 라는 권력자를 지키기 위한 방탄 성벽을 쌓는 것입니까? 자신을 향한 수사와 재판이 두 려워 사법부를 겁박하고 자신의 실정이 드러날까 두려워 언론의 입을 막고 자신의 대북 유화 정책 실패가 드러날까 두려워 전단을 막는 것 아닙니까? 국가 시스템 전체를 사유 화하여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 헌법을 난도질하는 이 행태, 이것이 바로 독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삼아 법치를 법에 의한 지배로 타락시켰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권력은 유한하고 책임은 무한합니다. 달도 차면 기우는 법입니다. 지금 여 러분이 누리는 그 절대반지의 힘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른 그 찬성 버튼이 훗날 민주주의를 파괴한 공범의 낙인이 되어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몇 개의 법안을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떤 체제의 나라로 남을 것인지를 다투고 있습니다. 사건이 제도를 바꾸고 판결이 범죄가 되 고 최고법원이 숫자로 재편되고 재판이 끝나지 않으며 수사 가능성만으로 사법이 위축되 고 국회에서 발언이 끊기고 거리의 정치가 단속되고 온라인의 비판이 소송으로 질식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여러분은 개혁이라 부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권과 다수 여당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밀어 붙이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불안을 덮기 위한 장악입니다. 여러분이 막으려는 것 은 가짜뉴스가 아니라 국민의 감시입니다. 여러분이 제거하려는 것은 비효율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입니다. 에드먼드 버크의 말로 널리 알려진 경구가 있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뿐이다’. 지금 우리가 침묵하면 오늘의 불의는 내일 의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표준은 반드시 국민을 향해 돌아갑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지금 멈춰 주십시오. 국민의 불편한 질문을 제거하려는 입법을 멈추어 주십시오. 사 법을 흔들고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입을 막는 이 8대 악법을 철회하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여당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다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소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부수는 제도는 언젠가 여러분 자신이 기대어야 할 민주주의의 안전 장치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역사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필리버스터 끝나면 표결이 될 것입니다. 숫자가 부족한 저희는 막을 수 없을지도 모릅 니다. 이 악법들은 통과될 것이고 경찰은 경찰봉을 들고 나설 것이며 판사들은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여기서 패배할지 라도 진실마저 패배하게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들이 법으로 우리의 입을 막으면 눈빛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63 으로 저항할 것입니다. 눈을 가리면 온몸으로 부딪힐 것입니다. 독일의 목사 마틴 니묄러는 나치 치하에서 침묵했던 대가를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이렇 게 썼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 줄 이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필리버스터는 끝이 나지만 우리의 투쟁 은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 오만하고 무도한 정권 이 대한민국을 삼키려 할 때 누가 끝까지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 싸웠는지 기억해 주십시 오. 이재명 정권의 폭주 기관차는 결코 위대한 국민의 저항 앞에 탈선하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필리버스터의 기록은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누가 헌법 편에 섰는 지, 누가 사악한 권력 편에 섰는지 분명히 증언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 해, 법치를 지키기 위해,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 해 저는 끝까지 싸우고 말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채현일) (21시01분)
다음은 채현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영등포구갑 국회의원 채현일입니다. 방금 전에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하신 서범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드릴 게 있습니 다. 지금 이 의장석을 보십시오.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님이 며칠째 잠 한숨도 제 대로 자지 못한 채 이른바 살인적인 필리버스터 교대 사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주호영 국회부의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번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이 요청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에 올라 무제한토론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토론을 진행하고 질서를 책임져야 할 그 당의 국민의힘 국회부의장님은 사회는 볼 수 없다면서 이 자리를 비우고 계십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작년 7월에 4박 5일간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했고 올해 9월에도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를 거부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거부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습적인 사회 거부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국회부의장으로서 권한과 의전은 누리면서 책임과 고 통은 동료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평상시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강 조하신 주호영 부의장님답지 않습니다. 국회부의장 책무는 편할 때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갈등이 66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심할 때 그 순간에 의장석에 앉아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호영 부의장은 바로 이 순간에 의장석을 비우고 계십니 다. 무책임 그 자체입니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회를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사법 파괴의 현장이라 사회를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본인의 당이 신청한 필리 버스터는 정당한 의회 절차이고 그 절차를 관리하는 의장석 사회는 거부 대상이라는 것 은 명백한 자기모순, 자가당착입니다. 국회법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취사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적·법적 의 무입니다. 부의장 책무가 마음대로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국민의힘 소속이라 해도 부의장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야당이라고 해서 부의장 책무를 안 해서는 안 됩니다. 필리버스터 법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부의장으로서 책무를 안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소신이나 감정으로 판단해서 는 안 됩니다. 동료 의장, 부의장이 신체적인 한계에 다다랐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부의 장이 의장석을 이렇게 비운다면 그 자체로 국회 운영의 책임을 몰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 부의장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의장석 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세비를 꼬박꼬박 내는 국민에 대한 책무입니다.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몰각하는 반쪽짜리 부의장은 국민들이 결코 용 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으로 돌아와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내용의 법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을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얻으려고 대북전단을 악용했습 니다. 국군심리전단이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마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것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12월 2일 본회의에서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 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안에 대해서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란에 이용됐던 불법 전단, 대북전단 살포를 이대로 방치하자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퇴행적 행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 치활동을 금지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1년이 지나도록 국민께 사과조차 안 한 정당이 무 슨 자격으로 표현의 자유를 거론합니까? 국민의힘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를 방해 하지 말고 내란에 대한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평화의 법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사실은 이재명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65 정부 출범 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니까 북한에서 더 이상 오물풍선을 날리지 않는 것 만 봐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을 날리니까 오물풍선이 날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중단하니까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함께 중단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면 북한은 오물풍 선을 보내고 무인기를 보내고 한반도의 긴장만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차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접경지역 주 민들은 이제야 두 발 뻗고 잔다고 환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확성기 방송, 아시다시피 저희 정부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 6월에 대북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고 북한은 이에 맞대응해 기괴한 굉음을 내는 대남방송을 1년간 했던 것입니다. 접경지 주민들은 1년간 밤낮없이 극심한 확성기 소음에 시달리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야 소음 피해에서 벗어났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국회가 이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처리한 항공안전법에 이어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반드시 통 과시켜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한반도 평화를 확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은 윤석열 정권이 대북전단을 내란에 이용했다는 사실에서 확인됩니다. 윤석열 내란세력이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비상 계엄 명분을 만들었던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습니 다. 제22대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지난해 1월 9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9·19 남북군 사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허용한 것입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결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대북 정찰용 무인기 투입은 물 론 육상·해상의 모든 적대행위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윤석열은 1월 31일 이례적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 어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후방 교란 등을 언급하면서, 또한 국무회의에서도 반국가 세력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있다며 북풍몰이에 나섰습니다. 특히 3월 말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김용현, 신원식, 조태용, 여 인형과 만나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내용은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치밀하게 해 왔음을 명확히 보 여 줍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패했고 윤석열은 결국 비상계엄 발동을 위 한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돌입했습니다. 이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핵심 수단으로 등 장하는 것이 오늘 언급된 대북전단 살포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4월 총선 이후에 급증했습니다. 총선 이전에 월평균 2, 3회에 그쳤던 대북전단이 4월 이후 월평균 10회를 넘으며 9월에는 20회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대북전단은 탈북 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언론 보도에 따 르면 국방부 소속의 국군심리전단이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하면서 대북전단을 보내기 시작했고 9월에서 11월에는 집중적으로 살포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 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는 것이 66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증명된 것입니다. 이렇게 4월 총선 이후 대북전단 살포가 본격화되자 5월 말부터는 북한 오물풍선이 처 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9월에는 대북전단 살포가 20차례, 오물풍선 살포는 9차례, 최고조 긴장 관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10월을 기점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북한 방향으로 불던 남동풍이 약해지고 북 서풍으로 바뀌는 계절풍 전환 시점이 왔기 때문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9월 20회에 달 했다가 10월 12회, 11월 3회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에 상응해서 오물풍선도 9월 9회에 서 10월 6회, 11월 2회로 똑같이 감소했습니다. 10월 북서풍이 불며 북한에 더 유리한 요건이 조성되었음에도 오물풍선 살포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결국 등장한 것이 바로 무인기입니다. 10 월 11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밝힌 무인기 침투는 10월 3일, 9일, 10일, 총 세 차례에 달합니다. 기존 방식으로 심리전이 어려워지자 무인기를 활 용해 전단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북한 내부를 직접 겨냥한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어 려워지자 무인기를 투입하여 도발을 유도하고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한 것으로 보입니 다. 대북전단, 무인기 그리고 오물풍선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성 했습니다. 대북전단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됐고 특히 무인기 사건 은 이러한 긴장 관계를 증폭시키는 중대한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대북전단 살포에 동원됐던 한 병사의 증언이 언론 인터뷰에 공개됐습 니다. 제보자는 국군이 대북전단 살포로 도발하자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시작됐 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제보자는 국군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 작전 상황 을 자세하게 아는 제원 산출병으로 투입됐던 인물입니다. 제원 산출병은 전단 살포 작전 을 펼칠 때 풍향, 풍속에 적합한 작전지역과 풍선에 집어넣을 수소가스의 양, 매달아 보 낼 전단의 무게 등을 계산하는 임무를 합니다. 제보자는 국군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가 비상계엄을 노린 의도된 도발이었다는 게 계속 드러나면서 제가 숨기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 작전이 병사들을 북한의 원점 타격 위험에 노출시킨 무모하고 위험한 작전이라는 점에서 화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는 인터뷰인 만큼 이 자리에서 간략 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작전이 시작된 게 언제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 작전병은 국군심리전단으 로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처음에는 전단을 날리는 상황이 아니었고 장병들은 심리적 훈련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헌재의 결정 뒤부터는 전방 지역에 나가서 실제처럼 훈련을 했고 10 월 훈련이 끝난 뒤 부대 간부가 모아 놓고 앞으로는 실전으로 하게 됐다고 답변했습니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67 다. 그리고 그 훈련은 전방에 나가서 직접 실전처럼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2024년 10월에 훈련이 끝나고 나서 간부가 소대원을 모아 놓고 훈련 사실을 가족이나 친구들은 물론 다른 소대에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지시해 부대의 분위기가 무거워졌 다고 합니다. 또한 비밀 유지를 위해서 합동참모본부에도 작전 사실이 드러나면 안 된다 고 주의를 줬고 합참에서 가끔 전투준비태세 검열을 나오면 대북전단 살포 장비를 창고 에 다 빼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증언에 따르면 실제 살포는 2023년 10월부터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날리기 시작 했다고 합니다. 주로 밤에 했고 시간대는 밤 9시에서 11시 사이였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 한 게 풍향이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북쪽으로 불어야 했고 애매하다 싶으면 중단하기도 했답니다. 풍선이 북한으로 날아가 목표한 지점까지 도달하면 간부들한테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고 합니다. 군사지도에는 데이터를 토대로 북한군의 기지, 공항,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도시들인 지 선으로 표시돼 있다고 합니다. 바람의 방향과 속도, 풍선에 담을 수 있는 연료의 양 등을 고려해 선정을 했고 실제로는 강원도 원산까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대북전단은 풍선이 아니라 기구라고 불릴 정도로 높이가 2, 3층 건물 정도로 큰 대 북전단용 기구에 달아서 보냈다고 합니다. 10㎏ 안팎이었고 작전할 때는 보통 100개씩 풍선을 띄웠으니까 전단은 1t 정도도 날려 보냈다고도 합니다. 작전을 수행하면서 이것을 해도 되는가, 위험하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한 번은 소대장한테 ‘이것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물었고 사실상 도발이고 정전협정 위반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부대원들도 우리가 먼저 도발을 한다는 것 에 대해서 무거운 감정을 느끼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모하고 위험한 작전이었다고 말합니다. 북한 공격을 사실상 유도하는 작전이었는데 작 전 도중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병사들을 내몬 것 아닙니까? 최전방부대에서도 그 병사가, 그 부대가 전단을 날릴 때마다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전방부대에서 또 주변 부대에 대북전단을 보낸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분계 선 근처의 감시초소 GP와 GOP 경계병사들은 북쪽으로 날아가는 풍선을 보고 상부에 당 연히 보고를 했고 이런 식으로 비상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병사는 증언에서 북한의 오물풍선을 다룬 뉴스에서는 북한이 도 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대북전단 도발에 대한 그들의 보복이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3 계엄이 터진 뒤에는 우리가 먼저 북한에 시비를 걸려고 했던 거구나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고 얼마 전 특검이 수사한 평양 무 인기 보도를 보면서는 내가 했던 일이 내란 계획의 일부였던 거구나 하면서 가슴이 철렁 했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마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병사 이 제보자는 우리 군이 먼저 대북전단을 보냈기 때문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냈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한 게 아니라 우리 가 먼저 대북전단으로 도발했고 오물풍선은 그들의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 오물풍선의 문제점을 작년부터 계속 추적하고 또 정부에 질의하고 그리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집 중했습니다. 12·3 내란이 발생하기 전인 작년 국감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뤘고 국감 정책 66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자료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가 제가 작년에 국감을 준비하면서 만든 ‘북한 오물풍선 및 대북전단 대응의 문제점과 시사점’이라는 명칭의 정책자료집입니다.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등의 자료를 분석해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현황 및 피해 현황,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의 악순환 등을 정리했습니다. 주요 부분을 간략하게 읽어 보겠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8일 북한의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가 최초로 시작됐다. 5월 28일부터 29일 까지 이루어진 제1차 살포에서만 약 260개의 풍선이 식별되었고 부양된 오물풍선은 휴전 선 접경지역과 수도권을 시작으로 한반도 상공의 바람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여기서 부양된 오물풍선은 강원도, 인천광역시, 서울시, 충청, 전라북도, 심지어는 경남 거창군에서도 식별되었다고 하고 한반도 이남 전 지역으로 도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 자료 등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총 30차례에 걸쳐 오물풍 선을 살포했습니다. 이 중 식별된 풍선은 6320여 개에 달하고 저희 의원실 분석에 따르 면 한 번 살포할 때마다 평균 210개의 풍선을 부양한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에 걸쳐 집중적인 살포가 계속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안보에 대한 위 기감도 고조됐습니다. 국방부 정보본부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물풍선 의 내용물은 퇴비, 분변, 캔, 담배꽁초 등 다양했고 또 전문가, 언론 등 일각에서는 폭발 물 탑재 위험성까지 제기되면서 내용물의 정체조차 알 수 없는 부양체가 일상생활을 위 협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첫 오물풍선 살포부터 제30차 살포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150일에 불과 합니다. 5일에 한 번 주기로 정체불명의 공중부양체가 대한민국 영공을 배회하면서 가시 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전국 각지에 수많은 피해를 줬는데 대부분 접경지역을 포함해서 수 도권에 집중되었습니다. 22번의 살포에서 총 78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중 서울시에서 발 생한 피해가 53건이었고 경기도 17건, 인천광역시 8건 순서로 확인됐습니다. 오물풍선 추락에 의한 차량 파손, 건물 지붕 파손, 산불 및 건축물 화재, 물론 공중 활 주로 마비, 통신선 장애 등 주요시설에서도 피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또 화재도 발생했 습니다. 오물풍선이 거주지와 삶의 터전까지 위협한 것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는 산불이 발생해서 산림이 소실되었고 김포, 파주에서는 일명 기폭장치로 불리는 오물풍선 타이머 가 공장 지붕에 추락해서 김포시 소재 공장의 경우 약 1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 기도 했습니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피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의 경 우 오물풍선 추락으로 인해 총 18회의 활주로 제한 등 조치가 있었고 이로 인해 공항의 이착륙이 지연되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해군부대 울 타리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국가 헌법기관인 국회와 정부종합청사, 심지어 국군통수 권자인 대통령이 집무하는 용산 대통령실에도 오물풍선이 추락하는 등 국가안보가 직접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69 적인 위협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오물풍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은 북한으로 보낸 대북전단이 결국 오물풍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관관계,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 도 피해를 봤고 또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위협을 받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 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다시 한번, 특히 국민의힘에서 경찰관 직 무집행법을 반대하는 그 논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첫 번째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법이 표현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논리 왜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헌법 제37조 2항에서 국가안보와 공 공질서 유지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19조 3항은 표현의 자유가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보호 를 위해서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생명권과 충돌할 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때는 헌법과 국제법이 정해 둔 합리 적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인용하는 2023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형사처벌의 과도성을 지적했을 뿐 경찰의 현장 제지 조치 자체를 부정한 바는 없습니다. 오히려 헌재에서는 경찰관 직 무집행법 등을 통해 위험행위를 현장에서 제지하는 유연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 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입법 보완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언급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그 취지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두 번째 주장 근거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 표적입법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도 사실을 왜곡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북한의 요구가 아니라 접경지역에 있는 112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법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드렸듯이 2024년에만 해도 오물풍선으 로 인한 농가 피해 등 재산상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 폐쇄 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도 국가적 손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떠안은 국민들은 북 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 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남북 관계 프레임으로 포장해 서 자유민주주의를 도구화하려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세 번째 논거로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나 이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우려하는 것은 전면적이고 과도한 형사처벌이지 국가안보와 주민안전을 위한 합리적 제한이 아닙니다. 독일의 형법 제130조는 나치 찬양 등 공공의 평안을, 평온을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표 현을 형사처벌합니다. 프랑스는 공공질서 교란이 예측될 경우 집회 자체를 사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인접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지선전물 살포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하면 최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국가 67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입 니다. 대한민국만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네 번째 근거로 이 법은 권한의 남용이 크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사실 이 아닙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추상적입니다. 너무 추상적입니다. 모호합 니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이 간단한 문구만으로는 경찰관이 현장에 서 물리적인 저항에 맞서는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제지를 시도한 경찰관이 직권남용으로 고 소당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법의 모호함 때문에 경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 다.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헌법과 헌재가 인정한 정당한 예방권을 명확하게 구체화하여 직무유기가 아닌 직무수행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 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네 가지 논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해서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왜 타당한지, 이게 해외에서 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기본법 제5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일반 법률, 청소년 보호, 개인 존엄 보호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충돌할 때 제한받을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형법 제130조는 공공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는 선동적 표현 이에 대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이는 대북전단이 단순 표현 행위를 넘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선동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우리의 지금 현재 언급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논리 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프랑스는 더욱 엄격합니다. 프랑스 공공질서법은 국가와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하고 즉 각적인 위협이 있을 경우 집회와 시위를 사전에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2015년 파리 테러 이후 프랑스는 테러 위협 지역에서의 모든 선전물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을 부과합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접경지역과 같은 고위 험지역에서의 표현의 제한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명백한 해외 증거 사례입니다. 이스라엘 사례는 우리와 가장 유사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접경하는 남부지역 에서 팔레스타인 지지선전물 살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스라엘 형법 제116조는 국가 안보를 해친 행위를 최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이 법을 두고 일부 인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국민의 생명 보호가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로 법원은 지속적으로 합헌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19년 판결에서 사람이 많이 붐비는 극장에서 거짓말로 ‘불이야’라고 외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유명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입니다. 미국 또한 국가안보, 정 보 유출을 이유로 언론 보도까지 제한하는 사전 제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국가안보를 위 한 표현 제한을 인정합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71 한반도는, 대한민국은 24시간 전쟁 위협 아래에 있는 세계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위험지역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대북전단을 무모하게 살포하는 것은 붐비는 극장에서 ‘불 이야’ 외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명백한 위험행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듯이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 고상한 가 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정치적 공 세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정략적인 계산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을 왜곡하고 유엔의 권고를 악용하고 국제 사례를 외면함으로써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법 그리 고 접경지역 현장의 절규는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보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더 우선됩니다. 국민의 생명권 그리고 재산권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그러한 최소한의 국가의 의무를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책무를 실 행하는 평화의 법입니다. 지금까지 이 법이 왜 필요한지 그 논거를 네 가지 사유와 그리 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논거에 대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에 대해서 언급하겠습 니다.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은 단순히 지리적 경계에 사는 것을 넘어 분단이 초래하는 긴장과 규제로 인해 다른 지역 주민들이 경험하지 않는 심각하고 복잡 한 복합적인 고통을 일상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심리적인 고통입니 다. 생존권 위협, 경제적 제약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심리적인 고통과 건강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 다.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일상적으 로 군사적 긴장과 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극도의 공포, 수면장애, 노이로제 이러한 등등의 정신적인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고통을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공포라고 표현합니다. 확성기 소음은 그 자체, 밤낮없이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기괴하고 시끄러운 소음으로 인해서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80㏈ 이 넘는 소음으로 수면장애를 넘어 청력장애까지 유발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면 지옥을 겪기도 했습니다. 가축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사산하는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작년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에 파주시장의 애끓는 호소가 아직도 잊혀 지지 않습니다. 확성기 방송으로 인한 고통은 평생을 일군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할 만큼 심각했습니다. 생존권 위협, 안전 문제 심각합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행위는 남북 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야기하며 주민들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북전 단을 요격하기 위해서 고사포 등을 사용할 경우에 그 포탄 파편이 남쪽 영토에 떨어져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는 대북전단 문제로 남북이 고사총과 기관총을 쏘며 충돌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남북관계가 급격히 긴장될 경우에 민통선 지역의 출입이 갑작스럽게 통제되어 농사일 67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등 생업 활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군사적 목적의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는 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산지 등으로 지 정되어 2개 이상의 용도지역 및 지구로 묶이는 중복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면 적의 상당 부분이 토지이용규제로 묶여 개발 자체가 어렵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 고 교통망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구밀도가 낮고 산업 기반이 낙후되어 있습 니다. 무엇보다도 관광 및 영업 피해가 큽니다.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면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취소가 잇따르며 관광업소나 낚시터 등 지역상권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 다. 지금까지 언급됐듯이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직접적인 고통과 피해를 받 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심리적인 고 통, 생존권 위협, 경제적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되도록 이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윤석열 정부는 방치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북 군 사 갈등을 내란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접경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와 엄청난 고통을 준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동안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기도는 주민의 안전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했습 니다. 대북전단 살포 현장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경기도는 도민 안전을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접경지역인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했습니 다. 10월부터는 파주, 연천, 김포 3개 시군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 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 현장순찰과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경기도 특사경이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를 시킨 사례도 있습니 다, 막아 낸 사례도 있습니다. 94명의 수사관을 현장에 배치해서 살포를 저지했으며 경찰 및 파주시 관계자 500여 명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회자 간 물리적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부단한 노력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진행 돼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20년 6월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파주 시, 연천군, 김포시, 고양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5개 시군 전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에 근거하여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출입, 물 품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의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특사경의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대북 전단 살포 단체를 사기,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도 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었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73 경기도가 이렇게 조치한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 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이 관련법에 따라 해당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주민의 출 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법 규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가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위험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으로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한 입법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가 직접 현장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대북전단의 살포를 막아 낸 것입니다. 그래 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중앙부처가 나서서 또 국회가 입 법적으로 지원을 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국회는 무인비행기구를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을 처리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항공안전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경찰이 예 방하고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재난안전법에 따라 지자체가 위험구 역을 설정한 경우에 경찰이 나서서 위험구역 출입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 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위험구역을 지정해도 특사경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북전 단 살포를 막는 데 여러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해야 경찰이 나서 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평화의 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대북전단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 무유기입니다. 특히 윤석열 내란세력은 대북전단을 내란에 활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법 에 끝까지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내란 에 반성하고 내란을 반대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이 법에 찬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논거와 또 해외 사례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우리 대한민국에 왜 그토록 이 법이 절실한지, 이것이 단 순한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이 걸린 시급한 과제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조 금 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최북단 접경지역의 밤은 이곳과 전혀 다릅니다. 파주, 연천, 김포, 강화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늘밤도 편안히 잠들지 못합니다. 늘 같은 두려 움입니다. 오늘 밤에 혹시 뭐가 날아오지 않을까, 대북전단이 살포되면 내일 아침에는 우 리 집 지붕 위로, 우리 아이들 학교 운동장 위로 오물풍선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25년 세계 10대 경제강국이고 OECD 선진국을 자부하는데 대한민 국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이 안타까운 일상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잃습니다. 국민 이 자기 집 안방에서조차 불안에 떨며 잠드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 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대북전단은 그저 종이 조각일 뿐이 라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연천 고사포 사격 사건, 2020 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그리고 최근 수십 차례에 걸친 북한의 대규모 오물풍 선 살포, 그로 인한 인천공항 활주로 일시 폐쇄 등 각지에서 각종 재산상 파손 사건들, 67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이 끔찍했던 안보 위기 전후에는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 한 북한의 보복성 도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접경지역에서 날아가는 전단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휴전선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에 던져지는 불씨입니 다.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는 명백한 트리거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는 이 헌법적 명령을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 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진다고 명백히 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할 때 자유라는 이름의 무분별한 방종 에 대해서 통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의무, 헌법적 명령을 실현한 것입 니다.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라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모욕적인 별칭을 붙여 공세를 취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법의 진짜 이름은 국민생명보호법 그리고 손발이 묶인 무력한 공권력 을 바로 정상화하는 경찰 직무 정상화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 늘 다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대북전단을 보냄으로써 또 일부 단체, 일부 극우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왜 죄 없는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인 공포를 떠안아야 합니 까? 이러한 손실 국가가 전부 보상해 주는 겁니까? 전단을 날린 단체가 민사상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군사적 긴장, 북한의 도발 가능성, 오물풍 선, 드론,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공포 이것은 접경지역의 112만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분담하고 떠안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비용 전가입니다. 불법 대북전단을 보내는 그것을 통해서 얻는 극우단체의 그 이익은 유튜브 후원금과 조회수로 특정 단체가 독점하지만 그 행위로 발생하는 군사적 긴장과 북한의 도발 가능 성 등 안보 비용과 사회적 갈등이라는 막대한 비용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보 무임승차의 실체입니다. 피해 사례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곳에서 수없이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만약 그 풍선 안에 단순 오물이 아니라 생화학 물질이 들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 니까? 풍선이 도심 도로 위에 떨어진 순간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지겠습 니까? 이것을 두고도 아무 일 없다, 단지 종이 조각일 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사태의 출발점에는 통제되지 않는 대북전단 살포가 있습니다. 똑같은 풍선을 뉴 욕 센트럴파크에서 띄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날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3·8선 이남 10㎞,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은 공간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딴판입니다. 법은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경찰관 직 무집행법 제5조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하지 만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경고할 수 있다는 정도의 문구로는 내 돈 내가 들여서 내가 날리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며 맞서 오는 사람들을 경찰관들이 막을 수 없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75 그 결과 위험을 막으려 나선 경찰관들이 오히려 현장에서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고 폭 행을 당하고 급기야는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공권력이 눈앞의 위험을 보면서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 이것이야 말로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오늘 개정안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자는 법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안 된 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라고 분명하게 국회에서 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아까 헌법재판소 결정 얘기도 했는데 간단하게 이 부분을 좀 보충적으로 설명하겠습니 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헌법재판소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위헌결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릅니다. ‘헌재가 전단 규제를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번 개정안도 위헌 이다’ 이런 주장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판결문을 끝까지 차분히 읽어 보면 핵심은 단 순합니다. 당시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포괄적이고 일률적인 형사처벌 조항이었 습니다. 전단을 살포하는 모든 행위를 상황과 위험의 정도를 가리지 않고 일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 어디에도 현장에서의 행정적인 제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른 위험예방조치 자체를 부정한다는 말을 그 어디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이런 취지의 문구가 등장합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현행법상의 조치를 통해 위 험 행위를 현장에서 제지하거나 경고하는 등의 유연한 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 스스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통해 위험한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취지를 명백히 밝힌 것 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논의하는 이 법은 헌재가 언급한 그 현행법상의 조치를 실제 현 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과도한 형사처벌 방식을 버리고 대신 현장 중심의 위험 예방조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오늘 개정안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법이 아니 라 오히려 헌재 결정의 취지를 입법적으로 완성하는 합헌적인 보완입법입니다. 또 한 가지, 야당은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를 언급합니다. 유엔이 대북전단금지법의 우 려를 표명했다, 국제사회가 반대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입한 유엔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ICCPR) 제19조 3항에는 분명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표현 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의 존중, 국가안보·공공질서·공중보 건 또는 공중도덕의 보호를 위해서라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 니다. 유엔이 우려한 것은 전면적이고 과도한 형사처벌 방식이지 국가안보와 주민 안전 을 위한 합리적·비례적 제한 자체가 결코 아닙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올리버 웬델 홈즈 대법관이 남긴 유명한 판결에서 이렇게 언급합니 다. 가장 엄격한 표현의 자유의 보호하에서도 붐비는 극장에서 거짓으로 ‘불이야’라고 외 쳐 공황을 일으킨 행위까지는 보호할 수 없다. 지금 대북전단살포행위는 어떤 의미입니 까? 한반도라는 화약고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서서 ‘전쟁이야’라고 외치며 불씨를 던지는 67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행위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사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보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이 아니라 위험행위 규제 영역으로 보는 것이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원리에 부합합니다. 자유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 보장될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얻어내는 자유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입법 형평성과 행정의 모순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들려는 법이 특별히 가혹하고 유례없는 규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우 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집시법을 통해 도심 한복판의 확성기 소음도 규 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수면권, 학습권,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시위의 시간과 장소, 소음 기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집회는 대부분 정치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집회가 일정 기준을 넘어 시 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국가는 집회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합니다. 도 심 속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숨과 생명 그리고 그들의 재산권, 생활권을 지키기 위 해 위험한 살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도시의 수면권은 보호하면서 접경지역의 생명권은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과연 법 앞의 평 등, 입법의 형평성에 부합하는 태도입니까? 해외 사례에서도 똑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독일 형법 제130조 국민선동죄에서는 나 치 찬양과 혐오표현 등 공공의 표현을 심각하게 해치는 표현을 형사처벌합니다. 프랑스 는 공공질서의 중대한 교란이 우려될 경우 집회 자체를 사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하물 며 외교적 긴장과 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위협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 대부분의 민주국가 가 각자의 방식으로 엄격한 법적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적인 군사적인 긴 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국제적으로도 분명한 규율 대상입니다. 대한민국만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 정부의 행태를 돌아보며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공무원과 경찰에게 적극행정을 강조했습니다. 위험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제압하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 다. 위험 상황에서 주저하다가 시민이 피해를 입으면 뭐 했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정작 수백만 수천만 국민을 전쟁 공포나 안보 불안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대 북전단 문제 앞에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모순입니다. 치안 현장에서는 적극성을 요구하면서 안보 현장에서 는 뒷짐을 지게 만든 게 바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이런 방식의 정책적 자기 모순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국민 주권정부와 국회가 이 잘못된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 법 개정안을 이렇게 올 린 것입니다. 위험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위험하니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법에 근거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개정안은 경찰에게 새로운 무기를 쥐여 주자는 법이 아닙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77 니다. 이미 헌법과 국제법이 허용하고 있는 정당한 예방권과 보호의무를 실제 현장에서 행사할 수 있게 해 주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질문에 단 하나의 답만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 입니다. 특히 휴전선 아래에서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 보며 잠 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평화의 법입니다. 오늘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경찰은 더 이상 위험을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는 뒷짐 지 는 그러한 무기력한 방관자가 아닌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에 근거해 당당히 호루라기를 불고 위험을 차단하는 책임 있는 국가기관 경찰로 거듭나는 것입니 다. 경찰관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이 법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권력을 보태는 법이 아니라 이미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 민 보호의 책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 주는 법적 토대와 기준을 마 련하는 법입니다.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당 당히 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접경지역 주민에게 평화는 이념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저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일도 가족과 함께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만큼은 정파와 이념을 떠나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을 바라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국 회가 책임 있게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고동진) (22시19분)
다음은 고동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강남병 고동진입니다. 저는 오늘 단 하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대한민 국 민주주의 최후 보루는 국민의 자유이며 그 자유에는 표현의 자유가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북전단을 북측에 보내는 것을 경찰로 하여금 제재하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 정안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그 내용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또 법체계적 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 하는 위헌 법안입니다. 67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체계 전체를 전례 없이 축소하는 악법이며 더 나아 가서는 국가의 공권력이 특정 정치적 표현을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물리력으로 봉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악질적인 수단입니다. 표현의 자유 이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 대한민국헌법 제 21조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입니 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인지 또 헌법정신이 제대로 수호되 고 있는 것인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의문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사법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행 태에 대하여 확고히 반대를 합니다. 민주당은 첫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둘째 법 왜곡죄 신설, 셋째 대법원 장악을 위한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넷째 위헌적인 4심제 도입, 다섯째 판검사들을 핍박하는 슈퍼공소법 등 이른바 사법파괴 5대 악법 추진을 신속히 철회해야 합니다. 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당현수막 규제법,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법, 소수당 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강탈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추진도 즉 각 철회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대북전단 경찰 제재법 또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될 악법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민주당은 대북전단을 제재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입 법하여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개정법률이 위 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북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주민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세습 독재정권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의 견과 정치사상을 외부에 표현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 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의 근본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북한 정권이나 열악한 인권 상황 또 북한 지도부의 부패와 타락상에 대한 인식과 비판을 드러내지 말아라’ 이렇게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금지시킬 수 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악랄한 북한 정권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고 북한주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 표현의 영역이며 정치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보호받는 내용들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표현이 어떤 상대국의 기분에 따라 금지될 수 있다는 논리 는 우리 헌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가 북한이 던지는 말 한마디 또 북한의 위협 수위 하나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 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국민 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는 어떠한 외부 위협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 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북정책은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라는 두 축에 의지해야 합니다. 북한과 평화적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79 통일을 지향한다면 북한 주민에게도 민주주의 학습 기회를 늘리고 민족의 동질성을 높여 야 합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보자면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통일정책 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북전단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묻지마 반대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대북전단의 효용성과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당국의 통제로 대북전단을 접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북전단을 접한 이들이 탈북을 결심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그러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1년 황해남도 봉천군에 서 삐라를 처음 접했던 충격은 잊을 수 없다. 당시 남한과 북방권의 수교를 북한이 굉장 히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었는데 한·러 수교 관련 내용이 적혀 있어 매우 놀랐다. 최대 우방국인 러시아가 한국과 수교한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다. 삐라 종이 질이 좋 아서 태우려고 해도 불도 붙지 않았다’. 또 이민복 전 북한 농업과학원 연구원은 이런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1990년 강원도 철 원읍에서 우연히 대북전단을 접하고 탈북을 결심했다. 미국과 남조선이 침략해 6·25 전 쟁이 벌어진 줄 알았는데 전단을 보고 전쟁을 일으킨 주체가 김일성이라는 것을 처음 알 았다. 북한 공산주의 실체를 알게 됐고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다. 남한에 와서 이 같 은 사실을 북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나는 다짐했었다’. 김일혁이라는 탈북 청년은 유엔 북한 인권 문제 공개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한 바 가 있습니다. ‘북한 권력층과 대화를 할 게 아니라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외부 정보를 유 입시키고 그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정권에 반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탈북민 중에는 한국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보고 나온 사람들이 꽤 된다. 문재인 정권 때 대북전단금지법 이 만들어졌을 때 그게 법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매우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고 기아 상태가 심각했던 1990년대 후반기부 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사상과 의지로 돌파하자 하면서 수령 체제 지키기 대공세가 본격 화되었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 정권은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극심한 통제를 강화했고 이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 권 등 알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인 궁핍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지난 2023년 에 공개된 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주민의 45%가 영양부족 상태에 있고 북한의 1인당 소득은 2023년 기준으로 남한의 28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북한에서 월급이 3000원이면 이 돈으로 쌀 500g밖에 살 수 없는데 한국의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라고 할 때 이 돈으로 시장에서 쌀 500㎏을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기능이 마비되고 통제된 사회에서 생계 전선에 뛰어든 주민들은 정권의 부당함과 인권침해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잃게 됩니다. 북한 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말은 그들에게 인터넷을 주고 스마트폰을 자유롭 게 사용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뉴스와 세계의 다양한 정보들을 접근하게 하자는 그런 단 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68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는 문제이며 동시에 세계 최악 수준의 폐쇄, 감시 또 통제 체제 속에서 진실과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게 하는 문제입니다. 알권리라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며 기초적 자유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모든 국제인권규범 예컨대 세계인권선언,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이라고 하지요. 유엔헌장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는 모든 다른 자유의 전제가 된다.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는 모든 다른 자유의 전 제가 된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자유롭게 배울 수도 없고 인터넷 접근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며 국가가 허가한 정보만 봐야 하고 공산당에 의해서 공급된 정보 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사상범이 되는 유례가 없는 구조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북한처럼 정보가 독점되고 왜곡된 사회에서는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 니다. 인간에게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가 없으면 시민 은 시민이 아니라 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정보 통제는 단지 검열이 아니라 주민을 통치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기능하는 체제 유지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알권 리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생존권만큼이나 본질적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권리 입니다. 둘째,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사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정보 접근이 있어야 선택이 가능하다. 선택 이 가능해야 자유가 실천된다. 자유가 실현되어야 인간의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공산당 정권이 제 공하는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북한의 정보 구조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자유국가들의 외부 정보를 엄격히 차단하고 로동신문, 조선중앙TV만 허용하는 정보 독점 체제이며 경 제·군사·사회 정보를 선전용으로 조작하는 현실 왜곡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구조에서 북측 주민들은 자신의 삶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세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어떤 의 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스스로 설 계할 수 없게 만드는 체제적 박탈입니다. 셋째, 알권리는 억압적 체제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세계의 독재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기가 아니 라 정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 통일 전 동독 체제도 정보 유입으로 무너졌습니다. 소 련의 냉전도 외부 정보의 침투가 균열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동의 민주화도 휴대 폰과 SNS가 촉발시켰습니다. 북한도 이 점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USB, DVD, 남한 드라마, 라디오, 스마트폰 앱, 외부 영상 이런 요소들을 사상적 오염으로 규정하고 엄청난 처벌을 부과하 는, 심지어 공개 처형까지도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외부 정보는 주민들의 인식 을 뒤흔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 최강국이다, 김정은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81 일가는 신격화된 존재다, 남한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다, 세계는 북한을 부러워한다, 빈 곤은 외부의 적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외부 정보가 들어가는 순간 북한 주민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남한은 북한보다 훨씬 풍요롭고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 김정은 정권의 선전선동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 세 계는 자유롭게 이동하며 민주주의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 이 깨달음은 정권이 통제할 수 없는 변화의 씨앗입니다. 총보다 강한 변화의 동력 그것은 바로 정보입니다. 넷째, 북한 주민의 알권리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반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현실을 알게 되면 외부에 대한 극단적 적개심이 감소하고 남북 간의 상호 오해가 줄어들며 통일비용이 감소하고 결국 체계 변동 시 혼란이 줄어들 게 됩니다. 정보 접근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은 남한을 적으로 배우고 인식하며 왜 통일이 필요한지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통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세계 여러 국가들의 정치 체계 는 무엇인지, 인권은 무엇인지, 경제발전이란 어떤 것인지, 민주주의란 어떤 시스템인지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알권리는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통일의 기 반,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북한 주민에게 알권리가 없는 상황은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 구조입니다. 유엔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 왔습니다. 북한의 정보 통 제는 단순한 검열이 아니라 체제 유지 수단으로서의 구조적 인권침해다. 즉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고립, 굶주림, 폭력과 같은 물리적 문제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정권이 의 도적으로 외부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선택 능력을 잃게 만드는 점을 더욱 우리는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세계 인권보고서들은 북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보 접근과 언론 자유는 세계 꼴찌 이고 시민들의 자기결정권도 사실상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주민을 국민이 아니라 정권의 자원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체제에서 알권 리가 박탈된다는 것은 단지 개인적 불편이 아니라 기본적 인간 자격을 부정당한 것과 마 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북한 정권은 선전 정치를 기반으로 유지됩니다. 이 선전 구조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만 유지가 됩니다. 외부 정보 완전 차단, 김정은 일가의 신격화, 주민 간 상호 감시, 배급제라는 경제적 의존 구조가 그런 것입니 다. 여기서 하나만 무너져도 북한 정권 체계는 균열이 생길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균열은 정보 유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정보를 본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의 신격화된 이미지를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사는 것은 대한민국이나 미국 때문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 때문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김정은 정권 유지에 가장 위협적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알권리 를 회복시키는 일은 그들을 거짓 선동·선전 체제의 굴레에서 구해 내는 일입니다. 그리 고 주민들의 삶은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 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곱째, 알권리는 북한 내부에서 점진적 변화를 일으키는 유일한 비폭력 수단입니다. 68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많은 사람들은 북한 체계가 변화하려면 쿠데타, 경제 붕괴, 외부 압력 같은 극단적 변 수가 필요하다라고 오해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변화한 방식은 전혀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은 바로 정보의 침투, 인식의 변화, 시민들의 각성이었습니다. 북한 내부 변화 또한 외부 정보와 주민 인식 변화가 가장 큰 동력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식량보다 강한 것이 정보이고 총보다 강한 것이 인식이며 독재보다 강한 것이 자유에 대한 이해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년, 수십 년에 걸 친 정보의 유입과 접근은 주민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북 한에 필요한 것은 극단적 붕괴가 아니라 점진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입니다. 북쪽 주민 들의 알권리는 그 변화의 첫 단추입니다. 종합해 보자면 북한 주민의 알권리는 왜 중요한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고 자기결정권·자율성·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권리이며 독재체제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또 한반도 통합과 평화를 위한 필수 기반이고 체제적 인권침해를 해소하는 출발점이며 김정은 선전 정치 구조를 무너뜨리는 탈출구인 동시에 비폭력적, 점진적 변화의 유일한 수단이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집단에 속해 있고 가장 억압받는 시민들이 며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측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정보이며 폭력이 아니라 진실이고 강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도 분명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 권리를 회복할 수 있 게 해야 하고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알권리야말로 북한 주민을 살리고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한반도의 미래를 바르게 세우는 가장 근본적이 고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대북전단을 통해 북쪽 주민들의 알권리를 금지하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들도 많은 우려를 보낸 바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할 때 미국 뉴저지주 크리스 스 미스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공산·독재국가 중 하나로부터 고통받는 북측 주민들에게 민주적 정부를 촉진하며 인도적인 원조를 제공 하려는 것을 대한민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불법화하려는 것이 참 걱정스럽다. 민주당 국 회의원들은 유엔에서 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명백하게 위 반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는 이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 의 하면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권을 가져야 한다. 이 권리는 국경에 관계없이 구두로든 저술로든 출판물로든 어떤 식의 예술로든 그가 선택한 어떤 다른 매체로든 간에 모든 종 류의 정보와 개념들을 추구하고 수용하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근본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려 하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어서 한 이야기는 ‘북한 주민들은 야만적 정권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다. 북한 인민들에게 금지된 성경, 영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83 상 그리고 각종 정보를 포함한 풍선들을 보내는 인도주의적 NGO 단체들은 공산주의 프 로파간다 대신에 희망과 객관적 정보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왜 그것을 막아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감옥에 넣 으려 하는 것인가. 단지 객관적 정보를 북쪽 주민들에게 공유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한다 는 것인가’.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당시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 부의 권력이 도를 넘었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북한 문제에 관여해 온 시민사회단체를 괴롭히기 위해 검찰 권력을 정치화했다고 이렇게 깊은 탄식을 한 바 있습니다. 2020년 7월 16일 미 국무부는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며 북 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탈북민단체와 한국 정부와의 갈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는 의례적 답변이 아닌 북한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활성화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 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덧붙여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인권 문제와 연계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미 하원의 민주당 제럴드 코널리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대북전단 금지법이 가결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직접 발표하기도 한 바 있습 니다. 2020년 12월 22일 미 국무부는 북한으로서의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 순위 사안이라고 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NGO와 다른 나라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이 야기한 바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담당 객원연구원인 시나 그리튼스, 텍사스대 정치학과 교수 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보면 한국이 어렵게 이루어 낸 최대 글로벌한 자산인 민주주의가 얼마나 훼손되는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다. 실제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를 두고 보다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한국 정부의 역량을 손상시킬 가능성 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미 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자유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의 가치 에 위배된다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한국과의 첫 위기는 한미 간 가치 또는 인 권의 차이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부도덕하다고 비판한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워싱턴포스트 기사 내 언급을 트위터를 통해 인용하며 동의한다라고 밝히기도 한 바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도 성명을 내어 한국 정부를 비판했습 68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니다. 이 단체의 토르 할보르센 대표는 해당 법안이 북한 주민들에게 대재앙에 맞먹는 비극이라고 전제하면서 탈북자들은 인터넷, 외부 우편,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에 따른 민주적인 권리를 행사해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도록 돕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들을 차별하고 이등 시민으로 대우하는 것은 부끄러운 시도다라고 비판의 수위 를 높인 바도 있습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다.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정권 아래에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 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로베르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으 로의 정보 유입은 그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하면서 그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김정은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립을 강화할 뿐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인권은 한반도 평화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며 사실상 비판 행렬에 동참한 바가 있습니다.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에 공개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논평 에서 EU는 인권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을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확신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EU가 인권침해 사례를 강조하고 또 책임 있는 가해자 들에게 경고하며 상황이 개선되도록 체계를 세우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그렇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해당 법 안이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따른 권리 향유와 여러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옹호자들의 합 법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법안에서 모호하게 정의된 규정들은 북한 관련 활동을 벌이는 시민 사회단체와 인권옹호자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19조와 22조에 위반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캐나다 외교부의 크리스텔 차트랜드 대변인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캐나다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번영하는 사회의 주춧돌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의사 표현 의 자유는 사회 내의 인권 실현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 고, 독일 외교부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EU의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 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EU 주도의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문제를 다루고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독일의 대북정책에서 언제나 주된 초점 영역 중 하나가 돼 있다라고 부연 을 했습니다. 2021년 5월 17일 세계 최대 국제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는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 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북 한 사람들과 외부 간 의사소통이 현재와 같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85 다라고 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고 인도주의적 인권활동을 범법행위로 만들 것이다라고 비 판의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칼 거쉬먼 전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회장은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대한 위협은 북한 의 체제주의 정권과 핵무기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지는 정보를 차단하려는 시도라 며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의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를 손상시킬 것이다라고 질타를 가한 바 있습니다.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 주민에게 올바른 정보 를 전하기 위한 활동이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방법이 거의 없고 남북한 모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정보를 배포하고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 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북전단 보내기의 필요성, 그 효용성과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첫째, 대북전단은 폐쇄적인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외부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북한 내부 실정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과거 소련과 동독 등 구공산권 국가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결정적 이유는 내부의 비효율이 아 니라 외부 세계와의 비교에서 온 박탈감이었습니다. 구공산권 국가의 주민들은 자신의 어려운 일상생활을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장경제 민주국가들의 실질 생활과 상호 비교를 해 왔습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기 전 구 동독지역 사람들은 서베를린 점령국이었던 미국이 설립한 라디오방송국인 RIAS의 방송을 자주 들었습니다. RIAS는 Radio in the American Sector인데 동독 주민들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 니다. 장벽으로 외부와 차단된 동독 사람들 가운데 3분의 2가 바깥세상을 알기 위해 그 방송을 청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 구 동독의 북동쪽과 남동쪽 끝의 지역은 자유의 전파가 미치지 않았던 드레 스덴 지역이었는데 당시 자국 내에서는 그 해당 지역을 바보들의 계곡이라고 불렀습니 다. 이 지역 사람들은 공산당의 선전·선동 뉴스만 들을 수밖에 없어서 외부 사정에 깜깜 했던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이 바보들의 계곡처럼 옛 공산권 국가에서도 상상할 수 없 을 만큼 주민을 심하게 감시·통제하고 있으며 외국인 방문객, 외국영화, 외국 출판물도 거의 없는 쇄국 사회가 됐습니다. 주민뿐 아니라 공산권 간부 대다수도 외부 세계를 거 의 모릅니다. 그래서 대북방송, 전단과 같은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 주민들과 중하급 엘리트들은 외부 생활을 알게 될 때에만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상부 엘리트가 무시하기 어려운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북한을 변화의 길로 끌고 갈 잠재력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 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둘째, 대북전단은 우리의 비대칭전력이라고 하는 대북 심리전의 중요한 민간 병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핵을 보유할 68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수 없다면 우리만의 비대칭전력을 마땅히 만들어야 합니다. 심리전은 무기와 장비 대신 전파, 음향, 인쇄물, 시각물, 사이버공간을 활용합니다. 전통적인 심리전 매체에는 방송 및 확성기, 전단, 전광판 등 각종 시각 매개물 등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더불어민주당 측이 문제시하고 있는 대북전단은 오랜 전통과 함께 타 매체에 비해 그 제작과 시행상 용의성 또는 적용의 광범위성 등에 효과를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북전단은 북한군과 북한 주민에게 있어서 북한 밖의 세상, 남북 간의 비교와 대한민 국 이해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탈북민 여론조사 결과 대북전단을 처음 접했을 때 대부분이 해당 전단의 내용을 신뢰한 것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즉 대북전단의 효과 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북한 김정은 일가와 군부가 대북전단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 이고 지속적으로 대북 심리전의 무력화를 기도했다는 점이 대북전단을 비롯한 심리전의 큰 효과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대북전단을 금지하라는 김여정의 명령이 나오자마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신속하게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겠습니 까? 대북전단은 이미 3만 3000여 명의 탈북민 존재만으로도 그 효과를 입증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응징하는 심리전 이상의 효과를 보여 준 민간의 자발적인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입법 만능주 의입니다. 셋째, 대북전단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모두가 적극 이해해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휴전 이후 북한이 자행한 대남 도발 중 대북전단 살포 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가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대북전단 금지 관련 기사들의 제목은 ‘접경 주민 안전’ 이런 식으로 대북전단이 마치 접 경 주민들의 안전을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도식화하고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북한 에 전단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접경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각종 불 법적 도발이 접경지역의 불안정한 상태를 야기한 것이라는 당연한 논리는 찾아보기가 힘 듭니다. 지난 2015년 대북전단활동에 대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측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 도 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대북전단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써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한 사이의 상대에 대한 비방 금지 합의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 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북한의 위법·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민간단체 혹은 민 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대북전단활동 및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첫째,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의사의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북한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 기본권은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혹은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 구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87 둘째, 민간단체나 개인의 대북전단활동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따라서 북한이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 혹 은 그 발원점에 대하여 물리적 타격을 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인권규범 및 국제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이다. 셋째, 정부는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고 제삼국 혹은 외부세력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위협을 가할 때는 이를 제거하거 나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엄중한 책무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표현의 자유 영역 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을 한다는 이유 로 우리 정부가 해당 개인의 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 스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하는 것이 된다. 넷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능케 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국가기밀 누 설 등 표현행위 자체가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위 험성을 내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따라서 개인의 적법한 표현행위에 대하여 북한 이 보복하겠다고 협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대한 이러한 부당한 협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로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다섯째, 정부는 북한 당국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14년 제1차 남북고위급 접촉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 금지를 합의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는 ‘대한민국과 북한 당국이 상호 비방을 중지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에 상호비방금지 합의는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당사자인 남북한 당국이 이 합의에 구속되는 것 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본 의원은 헌법상 여러 구체적인 기준과 그 정신에 따라 대북전단을 부당하게 금지하 거나 제재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영토 조항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대한민국헌법의 효력이 한국은 물론이고 북한에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 한 것으로서 한국의 주권이 북한지역에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이 헌법 제3조를 읽으면서 매우 기쁜 생각도 들었 고 한편으로는 갑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영토조항이라고 하는 게 한국이 대한 제국과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 유일한 국가라고 하는 것을 명시한 것에 대한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즉 휴전선의 북방지역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미수복 지역이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일제강점기 시기를 벗어나 통치로부터 벗어난 독립된 민족국가를 건설하면서 영토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헌법에 규정을 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또 헌법에 공간적 효력 범위를 명시 함으로써 타 국가 등 다른 지역에 우리 헌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의지가 없음을 국제 사회에 명백히 하여 국제평화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규정을 한 것입니다. 68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따라서 이 조항에 의하면 한국의 주권과 통치권이 북한지역에도 미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불법적 단 체의 성격을 지닌 북한 독재정권에 대한 여러 실상과 폐해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 어 북한 독재정권에서 억압되어 있는 그곳 주민들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북한이 하나의 자유민주주의적 시민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헌법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 등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화통일 조항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조에 따 르면 한반도의 전체 및 그 부속도서가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이를 실제로 실현하려면 북한 정권과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무력 사용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야 한 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헌법 제4조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헌 법질서에 기초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금지되고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 하여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놓은 것입니다. 헌법 제4조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란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국가질서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이는 모든 폭 력적 지배 또는 자의적 지배의 반국가단체의 1인 독재 내지는 1당 공산당 독재를 배제하 며,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및 자유와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 치질서의 유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기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남북한 간의 정치, 사회질서 및 헌법을 절충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방법이 정치이념적 또 는 감정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남북한 간의 대의민주주의와 인민민 주주의, 실체적 가치의 개방성과 폐쇄성, 복수정당제도와 1당 지배의 원칙, 권력분립과 권력집중,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 등에 대한 상반된 헌법의 원칙 및 제 도들은 이론적으로 절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 절충 방식의 통일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즉 헌법 제4조에 의하면 남북한 의 평화통일은 한국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실현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비추어 볼 때 일부 탈북민단체가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거나 반대되는 북한 독재정권의 여러 실상과 폐해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 주어 북한의 독 재정권에서 억압, 배제되었던 북한 주민들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한국과 하나의 자유민주주의적 시민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헌법 제21 조 1항의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등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 는 것입니다. 다음은 북한의 법적 지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93년 7월 현 단계에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 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89 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에 비추어 헌법 제4 조가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 는 한편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전자 를 위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후자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법적 지위는 반국가단체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인 이중적인 상황입니다. 북한은 그간 남북 간 여러 선언과 합의 후에도 계속해서 적화통일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각종 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간의 정치적·군사적 대립이나 긴장관 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등에 대하여 완전하고 검증 가 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CVID의 원칙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등을 포기 내지 제거 등 에 대하여 명확하거나 확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이중적 성격을 두고 북한이 대남적화 노선을 계 속 고수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결코 부 정하거나 경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부 탈북민단체가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거나 반대되는 북 한 독재정권의 실상과 폐해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 주어 북한의 독재정권에서 억압, 배제되었던 북한 주민들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과 북한이 하나의 자유민 주주의적 시민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이 역시 헌법 제 21조제1항의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등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전단을 통해 북측 주민들도 실상을 깨닫고 표현의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먼저 북한의 법률구조를 보면 북한의 법률의 가장 최상위에는 김정은의 지시·방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당 규약, 헌법 순 입니다. 각종 법과 기관별 내부규정이 가장 하위에 속해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체계에서 표현의 자유는 부재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북측의 강제적인 정치 활동으로 인해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주민이 어린아이 때부터 어 른이 되어 사망할 때까지 정치활동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인간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하며 이는 부모가 준 육체적 생명과 수령 에게서 받은 정치적 생명, 즉 영혼적 생명이라고 합니다. 연령대를 막론하고 북한 주민들 의 거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조선노동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의무적으 로 가입해야 하는 조선노동당 산하 각종 사회단체들을 통해 국가는 주민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을 지시합니다. 또한 정치체제나 최고지도자에 대한 어떠한 비판적인 표현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북 한 주민들의 사생활은 통제국가의 감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모든 반국가적 활동이나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다른 주민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의심될 경우 고발하면 포상을 받습니다. 69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북한의 주체사상은 종교적인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의 핵심은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 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할 힘도 자신에게서 나온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각각의 개체이 기 때문에 그 개척할 힘을 발휘하려면 조직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직을 이끄는 것은 바 로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당도 인민 대중의 집합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김 씨 일가가 이끌어야 한다는 논 리가 주체사상인 것입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종적사회에서 김 씨 일가는 결국 북한 모든 생명체의 뇌수이고 이 뇌수를 잘 관리하려면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곳곳에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을 세워 놓고 북한 주민들에게 동상 을 참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유년기부터 최고지도자, 즉 수령에 대한 공식적인 개인 숭배와 절 대적인 복종을 하도록 만드는 사상교양 체계를 운영하며 공식 이념과 체제선전으로부터 벗어난 어떠한 사상도 효과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정치선전은 일본, 미 국, 한국을 포함한 북한의 적대세력과 그 국민에 대한 민족적 증오심을 조장하는 데 사 용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산국가는 종교를 장 려하지 않고 탄압하게 됩니다. 전 세계 국가 중 북한만 종교를 아예 말살했습니다. 이전의 소련이나 중국, 동유럽 공산국가에서는 교회와 목사가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다 만 국가에서 종교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은 소련이나 중국 그 이상으로 종 교를 탄압하면서 말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평양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종교말 살 정책에 따라 모든 교회를 없애 버리고 성직자들을 처형했습니다. 지금 북한에 건설된 봉수교회, 칠골교회, 장충성당 등은 1988년 이후에 지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1988년도에 올림픽을 개최하자 맞불을 놓기 위해 1989년 세계청년학생 평양 축전을 개최하면서 북한을 찾는 외국인을 위해 1988년도에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실질적인 종교시설이 아닌 외부 세계에 마치 북한도 종교를 허용하는 것처럼 선 전하기 위한 연극시설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사이비종교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했 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왜 지금 북한 인권을 말해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린 결론 은 인간의 존엄과 보편적 인권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한번 짚어 보고 이야기 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단지 한 나라의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사회 전체가 외면해서 는 안 될 인류 공동의 문제라고 저는 인식을 합니다. 인권에는 국경이 없으며 침묵은 결 코 중립이 아닙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 회는 북한에서 반인륜적인 범죄가 조직적,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문이나 추측이 아니라 수많은 탈북민 증언과 위성사진, 국제기구 조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91 사에 의해 축적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인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먹을 권리, 말할 권리, 이동할 권 리, 생각할 권리, 믿을 권리, 살아갈 권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국가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 일 수 있습니다. 개인은 국가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며 인간은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체제 유지의 도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인권 문제의 본질입니 다. 북한 주민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습니다. 체제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 고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조차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행위,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는 행위, 체제와 다른 생각을 나누는 행위는 모두 중대한 범죄로 간주가 됩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드라마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젊은 사람들이 공 개처형을 당한 바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공포에 의해서 완전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한이 아 니라 인간의 정신을 억압하는 구조적인 폭력인 것입니다. 북한에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 가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며 내부 이동조차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국경을 넘는 행위는 탈북이 아니라 반역으로 규정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탈북 시도자는 강제 노동, 구금, 고문, 심지어 공개처형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는 국제법상 명백한 인권침해 이며 난민보호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안입니다. 식량에 대한 권리 또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 문제는 단순한 자연 재해의 결과가 아니라 정책 실패와 공산주의라는 체제우선주의의 결과입니다. 군과 특권 층이 우선배급을 받는 구조 속에서 일반 주민들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 다. 우리가 뉴스나 언론보도에서 보는 북한의 모습은 대부분 평양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 다. 평양은 북한에서 전혀 다른 곳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2년 제 이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지금쯤 아마 이모님이 돌아가셨 을 것 같은데…… 저는 6·25 전쟁 때 북한으로 가신 이모님을, 제가 태어나기 전에 북한으로 가신 분이 니까 이모님을 뵌 적도 없었는데 30m, 40m 문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마침 첫 번째 줄에 계셔서 그 이모님을 딱 뵙는 순간 ‘저분이 우리 이모님이로구나’라고 제가 알아봤습 니다. 우리 어머님의 한 반 정도 되는 모습,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님도 돌아가셨지만 굉장 히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3박 4일 북한에 있으면서 북한의 실상을 모든 것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 나 확실했던 것은 남한과 북한의 국경을 넘어서는 지점에 서 있던 북한군과 금강산 인근 에 머물면서 봤던 북한군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키도 그랬고 몸무게도 그랬고 열을 지어서 이동하는 그 당시 북한군들 한 20명의 모습은, 제가 그 당시의 느낌은 중학생 정 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키가 그랬고 영양실조라고 하는, 영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69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날 남한에서 준비한 저녁 식사였는데 딸기를 보면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의아해하고 어떻게 먹을지를 모르고, 그때 같이 식사들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남한과 북한의 거리가 멀다면 과연 통일이 쉽게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자괴감을 제가 그때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보도로 보는 북한의 모습과―물론 그 당시는 2012년이지만―우리가 실제로 들어가서 거기서 보는 주민들, 군인들, 접경지역이 아닌 안쪽으로, 금강산 인근에 들어가 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진짜 로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더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 각을 3일 내내 하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는 심각한 건강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먹을 권리는 생존 권의 핵심이지만 북한에서는 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 분됩니다. 제 이모님은 북한에 가셔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우리나라 중령 계급 정도 를 다셨다고 그랬는데 원산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금강산까지 오는 데 굉장히, 한 2박 3일이 걸렸다고 그러시는데 ‘왜 평양에 못 사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리 자진 월북해도 남한에서 온 사람들은 평양에 못 산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북한에서 의사 정도면 그래도 급여는 적지만 사회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사람인데도 남한 출신이라고 하는 이유로 평양에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를 들었을 때 이 사회가 어떤 사회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낄 수가 있 었습니다. 북한의 사법시스템은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법은 체제를 유 지하기 위한 그저 수단이며 재판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지 않거나 극히 제한적이며 자백은 고문과 강압을 통해 만들 어집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처벌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연좌 제로 확대됩니다. 이는 현대 문명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인권침해입니다. 특히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는 북한 인권 문제의 가장 극단적인 단면을 보여 줍니다. 수 용소에서 정권에 비판적이라고 하는 이유 혹은 단지 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강제노동, 열악한 위생환경, 상시적인 폭력 과 굶주림 속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받습니다. 출생과 동시에 수용소에 들어가 평생 을 그 안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는 개인의 인권침해를 넘어 인류의 양심에 대한 도전입니다. 북한 여성들의 인권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여성들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 여 있으며 성폭력과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여성들은 성 적 착취의 대상이 되기 쉽고 그 피해는 제대로 기록되지도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국가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침묵하거나 방조하는 구조 속에서 피해는 반복됩니다. 이 는 성별에 기반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인 것입니다. 아동 인권 역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의 아이들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 지 못하고 교육은 사상 주입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동 노동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93 어린 아이부터 국가 행사와 노동 동원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 라 체제 선전에 활용되는 자원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미래세대 권리를 근본적으로 훼손 하는 행위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허용한 형식적인 종교활동만이 제한 적으로 허용될 뿐 실제 신앙의 자유는 철저히 억압됩니다. 종교활동은 체제에 대한 도전 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양심과 신앙의 자유는 인간 내면의 마 지막 자유이지만 북한에서는 이 영역마저 국가가 침범을 합니다. 이처럼 북한의 인권 상황은 단일한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이고 구조적인 인권 붕괴 상 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체제 자체에 내재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는 단순한 외교 사안이나 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 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관한 문제이며 침묵할 수 없는 도덕적 책무의 문제 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말하는 것은 북한을 적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 주민을 인간으로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인권을 말하지 않는 평화는 공허하며 인권을 외 면한 화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인간의 존엄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는 침묵이 아니라 말함으로써, 외면이 아니라 직시함으로써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사회에서의 개인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국가에 의해 분류되고 규정됩니다. 출 생과 동시에 개인은 성분이라는 이름의 계급체계 속에 편입이 됩니다. 이 성분제도는 개 인의 노력이나 선택으로 바꿀 수 없는 신분 구조이며 정치적 충성도와 가계 배경에 따라 삶의 경로를 결정합니다. 교육의 기회, 직업 선택, 거주지역, 배급의 수준까지 성분에 의 해 좌우됩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근대적 인권 개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제 도입니다. 북한주민의 하루는 감시 속에서 시작되고 감시 속에서 끝납니다. 보위기관은 주민의 일상생활을 세밀하게 관리합니다. 이웃은 감시자가 되고 친구는 잠재적 신고자가 됩니다. 사적인 대화조차 자유롭지 않으며 체제에 비판적인 발언은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은 자신의 생각을 숨기고 침묵을 생존 전략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억제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통제하는 구조적 억압입 니다. 표현의 자유는 북한주민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공식 입장과 다른 의견은 허 용되지 않으며 언론은 철저히 당과 수령을 찬양하는 도구로 기능합니다. 신문과 방송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상 주입의 수단입니다. 주민들은 외 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접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왜곡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현대사회에서 핵심적인 인권이지만 북한에서는 이 권리 가 체제의 유지를 위해 철저히 차단되는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역시 억압됩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조 차 국가의 관심 대상이 됩니다. 정기적인 사상 학습과 자기비판, 상호비판 제도는 개인의 내면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검열하고 체제에 대한 충 성을 반복적으로 확인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69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행위이며 자유로운 사고와 판단 능력을 말살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의 권리 역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 할 수 없으며 국가가 지정한 직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노동은 생계수단이 아니라 충성 의 의무로 간주되며 강제동원과 초과노동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생활을 유지하 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배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노동의 대가는 생존을 보장하지 못합니 다. 이는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의 자유 또한 제한됩니다. 거주지는 국가가 배정하며 개인이 자유롭게 이주하거나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평양과 주요 도시에는 정치적으로 신뢰받는 계층만이 거주할 수 있으며 농촌과 변두리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합니다. 이러한 공간적 분리는 사회적 차별을 고착화하고 주민 간의 불평등을 구조 화합니다. 식량과 의료에 대한 접근 역시 권리가 아닌 통제 대상입니다. 배급 시스템은 정치적 충성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되며 주민들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립니다. 의료시스템은 기본적인 약품과 장비조차 부족한 상태이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명권과 건강권이 체계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상황입니다. 북한주민들은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없습니다. 국내 이동조차 허가가 필요하며 무단 이동은 처벌 대상입니다. 국경지역은 특히 엄격하게 통제되며 탈북 시도는 반역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탈북 과정에서 체포된 주민들은 구금, 고문, 강제노동에 노출됩니다. 가족까지 연좌제 로 처벌받는 사례도 빈번하고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핵심 원칙을 부 정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교육 역시 인권침해의 영역입니다. 북한의 교육은 지식 습득보다 사상 주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체제와 지도자를 절대화하는 교육을 받으며 비 판적 사고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체제의 충성도를 강화하는 도구로만 활용이 됩니다. 이는 아동의 권리를 근본적 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는 특정 사건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 그 자체이며 체제가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주민들은 단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권리를 박 탈당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선택할 수 없 는 삶은 인간다운 삶이 아닙니다. 북한인권 문제 가장 잔혹하고도 핵심적인 실상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범수용 소, 연좌제 그리고 이를 떠받치는 공포통치체계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북한사회에서 단절 된 개별 제도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하나의 억압 시스템입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단순한 교정시설이 아닙니다. 그곳은 법과 재판의 절차를 거치 지 않은 채 인간을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하는 공간입니다. 수용소에 수감되는 이유는 명 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체제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의심, 외부 정보를 접 했다라고 하는 추정 혹은 단지 누군가의 밀고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수 용소로 보내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이 왜 처벌받는지도 모른 채 사라집니다. 이는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95 법치의 부재가 아니라 법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상태입니다.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자체가 국가인권 기준에 대한 중대한 위반입니다. 수용자들은 강제노동, 상시적인 폭력, 극심한 영양실조, 열악한 위생환경 속에서 생활 합니다. 의료는 거의 제공되지 않으며 질병과 사고로 인한 사망은 일상적입니다. 수용소는 처벌의 공간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인간의 생명 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소모의 대상인 것입니다. 더 참혹한 사실은 이 수용소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입 니다. 연좌제에 의해, 부모의 죄로 인해 수용소에 들어온 가족 구성원들은 태어나는 순간 부터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 적도, 선택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수용 소에서 보내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는 개인 책임의 원 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집단적 처벌이라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연좌제는 북한 통치체제의 핵심입니다. 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책임으로 끝나지가 않습 니다. 가족, 친척, 때로는 이웃까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처벌 방식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침묵시키는 공포의 장치입니다. 주 민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가족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해야 하며 이 계산은 결국 침묵으로 귀결됩니다. 연좌제는 자유를 억압하는 가장 잔혹한 방식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양심과 가족에 대 한 사랑을 동시에 인질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공포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통치의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북한 사회에서 공포는 우발적 현상이 아니라 체계 적으로 설계된 환경입니다. 공개처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개처형은 범죄 억제보다는 경고 를 위한 수단입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체제에 어긋나는 선택의 대가는 이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을 통치의 도구로 활용하 는 행위입니다. 보위기관과 안전기관은 이러한 공포 통치를 유지하는 핵심 축입니다. 이 기관들은 법 적 통제 없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며 주민의 삶을 상시적으로 감시를 합니다. 체포·구금·조사 과정에서 인권은 보호되지 않으며 고문과 강압은 자백을 얻기 위한 수 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재판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며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 가 수두룩합니다. 사법시스템은 정의를 구현하는 장치가 아니라 공포를 제도화하는 장치 로 전락한 것입니다. 공포 통치는 사회적 신뢰를 완전히 붕괴시킵니다. 주민들은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되고 인간관계는 감시와 의심으로 오염됩니다. 이웃은 잠재적 밀고자가 되고 가족 간의 대화 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공동체는 연대의 공간이 아니라 생존 경쟁의 공간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자발적 협력과 공동의 문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회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 는 결과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공포 통치는 교육과 결합되어 재생산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민들은 체제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받으며 반대는 곧 파멸이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입받습 69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니다. 학교교육, 청년조직, 직장생활 전반에 걸쳐 공포는 학습됩니다. 이는 단순한 억압이 아 니라 공포의 내면화입니다. 주민들은 외부의 강제 없이도 스스로를 검열하고 통제하는 존재로 길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국제사회가 규정한 반인도범죄의 요소를 다수 충족합니다. 강제 수용, 집단 처벌, 고문, 강제 노동, 살해, 실종은 모두 국제형사법상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지 북한의 특수성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인류 보편의 기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침묵은 꼭 묵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와 연좌제, 공포 통치는 북한 사회를 유지하는 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이 구조는 사회를 지속적으로 소진시키고 인간성을 파괴하 며 미래를 말살합니다. 공포로 유지되는 체제는 결코 안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폭력의 균형 위에 서 있을 뿐이며 그 균형은 언제든 붕괴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이 현실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도 입을 다물고 말하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 는 위치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침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 은 도덕적 중립이 아니라 책임 회피인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 속에서 바라보고 동시에 대한민국이 져야 할 역사적·도덕적 책무를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정치적 입장이나 외교 전략에 종속될 사안이 아닙니 다. 그것은 인류가 오랜 시간에 걸쳐 합의해 온 보편적 인권의 최소 기준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국제인권법은 국가주권을 이유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 습니다. 인권은 국내 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보편적 가치이며 국경은 인권 보호의 한계 가 아닙니다. 특히 생명권, 고문 금지, 노예와 강제 노동의 금지,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같은 핵심적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로 규정됩니다. 북한에서 벌어지 는 현실은 이 기준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양국의 외교적 긴장을 높이고 한반도 평 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인권과 평화를 대립 시키는 잘못된 이분법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인권을 외면한 평화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억압과 공포 위에 세워진 안정은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으며 진정한 평화는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환경에서만 유지됩니다. 인권을 말하지 않는 평화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문제에서 특별 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언어와 같은 역사를 공유한 민족이며 동시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택한 국가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추상적인 타자가 아니라 분단의 역사 속 에서 갈라진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의 가족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북한 주민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는 곧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도덕적·헌법적 관심, 의무를 의미합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3일) 697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은 방관이며 방관은 책임의 포기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국가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우리가 국제무대에서 인권 을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 다. 만약 북한 인권 문제 앞에서 침묵하거나 이를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한다면 우리는 우 리 스스로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권은 선택적 가치가 아닙니다. 그 건 불편할 때도 지켜야 할 기준인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을, 북한 정권을 적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 주민을 인간으로 존중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입니다. 인권을 말하지 않는 것은 정권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고통받는 주민을 외면하는 것입니 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이유는 체제 전복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 회복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인권 문제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합과 안정에도 직결이 됩니다. 인권이 존중되 지 않는 사회는 변화와 개혁의 기반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정보 에 접근하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며 인간다운 삶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화해와 통합이 가능합니다. 인권을 외면한 채 이루어지는 교류와 협력은 일시적일 수는 있어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에 다양한 방식의 관여를 시도해 왔습니다. 결의안 채택, 특 별보고관 활동, 증거 수집과 기록, 피해자 증언의 보존 등은 모두 미래의 정의 실현을 위 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당장의 변화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역사 는 기록된 진실 위에서 움직입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지만 기록은 언제나 책임 을 묻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야 합니다. 이는 외교적 부담이 아니라 민주국가로서의 책무입니다. 북한 인권을 말하는 것이 곧 적대행위라는 인식은 인권을 정치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 시키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북한 인권을 말하는 것이 곧 적대행위라고 하는 인식은 인권 을 정치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이기에 제가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인권은 정치 이전의 가치이며 정치가 존중해야 할 기준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정부 와 우리 국회가 이 문제를 회피할수록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우리 가 말하지 않을수록 침묵은 체제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인권을 말하는 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시도는 불 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사회가 감당해야 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 한다면 우리는 침묵의 공범이 됩니다. 인권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이 구조적 인권침해를 외면하 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먼 나라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사실상의 방조가 69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되는 것입니다. 인권침해는 저지르는 자뿐 아니라 알고도 외면하는 자에 의해서 유지되 는 것입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이며 그 선택은 언제나 약자의 편이 아닌 강자의 편으로 작동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묻습니다. 왜 인간은 명백한 고통 앞에서 침묵했는가? 왜 비극은 늘 나중에 말해졌는가? 왜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고 말하는가?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몰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수많은 보고서와 증언을 통해서 진실을 기록해 왔고 탈북민은 자신의 삶을 걸고 위험을 불구하고 증언을 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용기입니다. 말할 용기 그리고 외면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인권을 말할 때가 아니다.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엄중하다. 정치적으로 민감하니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인 권을 말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없습니다. 인권은 항상 말해야 할 가치이며 불편할 때일수록 더 크게 말해야 할 기준인 것입니다. (12월13일 24시 경과) 인권을 미루는 사회는 결국 정의를 미루고 정의를 미루는 사회는 언젠가 그 대가를 치 르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이미 침묵의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를 잘 알고 있 습니다. 수많은 인권침해와 폭력이 질서와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되었고 그 결과는 언제나 더 큰 비극이었습니다. 인권은 위기의 순간에 유예될 수 있는 사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선택한 국가입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당연한 권리로 누려 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자 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으며 그것이 박탈되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취약해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국가로서 우리는 인권 문제 앞에서 더 큰 책임을 지 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권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집 회할 수도 없고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 리가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신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고통은 기록되지 못한 채 사라질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고통은 책임을 묻지 못하고 책임이 없는 권력은 다 시 같은 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첫걸음은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을 말하는 것은 체제 공격보다는 체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간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권을 말하는 것은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준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우월 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의 문제인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북 한 주민의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했을 것인가? 누군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주기를, 누군가 우리의 존재를 기억해 주기를, 누군가 침묵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았 겠습니까? 그 기대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699 정치는 때로 타협의 기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 니다. 인권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인권이 아닙니다. 북한 인권 문 제를 제기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불편함 을 감수하는 체제이며 인권은 그 불편함의 중심에 놓인 소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계속 말해야 하고 기록해야 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겠지만 침묵이 계속되는 한 변화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는 것, 기억하는 것, 외면하지 않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심의 요구이며 민주국가의 책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 주민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고통을 기록하고 그들 의 권리를 말하는 순간 우리는 적어도 침묵의 공범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역사는 언제 누가 말했고 무슨 얘기를 했고 누구는 침묵했 고 이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물 한 잔 마셔도……
그럼요.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
제가 두 시간이 됐는데 화장실을 잠깐…… 제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처럼 북한은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어떤 사이비종교로 주민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저는 올해 1월 23일 당시에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어나서 이른바 표현의 자유법이라 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대북전단 경찰 제지법처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 어서 자유민주주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이 무너질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의 취지에 따라 법치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 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안을 대표발의했던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명시적으로는 없지만 헌법 제21조 1항의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 해석 및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1791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의회가 국민들의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핵심 가치로의 표현 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트 럼프 2기 행정부는 올해 1월 20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모든 검열을 방지하겠다는 행 정명령까지 발동시킨 바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소수의견 존중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및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 이 날로 커지는바 이들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법치적 및 법률 적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헌법의 가치를 일반 법률에 제대로 반영하는 취지에서 누구든지 국민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는 동시 에 해당 표현의 자유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 외 70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에는 반드시 보장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부당한 검열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고 국민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 의 국가로의 정의로운 방향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보다 더 심층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현대 헌정질서에서 단순한 기본권 중 하나가 아니라 민주주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기초 토대이자 공화국의 정치적 생명력을 지탱하는 근본 원리로 이해를 해 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수많은 자유들 가운데서도 표현의 자유는 다른 모든 기본권을 실현하 게 하는 매개적 성격을 갖습니다. 국민은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외부로 드 러내고 타인과 소통하며 국가 정책을 비판할 수 있으며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단순한 의견 개진의 차원을 넘어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수 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어떠한 기본권보다도 강력한 언어로 표현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명문 규정은 단순한 권 리를 나열한 조문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절대적 금지 조항이며 국가 권력이 그 본질적 내용에 간섭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헌법 제37조제2항이 필요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표현을 중심으로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입니 다. 즉 표현의 자유는 제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은 극도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이 되며 국가가 조금이라도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 위헌 가능성이 매우 높 게 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만들 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자이며 권력은 국민의 의사에 의해 형성되고 통제된다는 원리 위에 서 있습니다. 국민이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면 주권의 실질적 행사가 불가능해집니 다. 주권자의 권리는 의견을 밝히고 정치를 비판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며 권력의 잘못 을 견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비로소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면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국가는 민주공 화국의 형태를 갖추고도 사실상 비민주적 구조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를 반복적으로 증명해 왔습니 다. 나치 독일은 표현의 통제와 언론 검열을 통해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했고, 스탈린 체 제의 소련은 비판적 의견을 반국가 활동으로 규정하여 수백만 명의 생명을 파괴했습니 다.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 부재가 개인의 존엄, 정치적 자유, 경 제적 발전을 모두 가로막는 구조적 도구로 작동을 합니다.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 부재가 개인의 존엄, 정치적 자유, 경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01 적 발전을 모두 가로막는 구조적 도구로 작동합니다. 매우 중요한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적대시하며 국민의 입을 막음으로써 권력 유지장치를 구축을 합니다. 결국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단순한 권리 침해가 아니 라 국가 체제를 전체주의적으로 변질시키는 첫 단계입니다. 반면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된 사회는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 어 왔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토대로 보호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의견 경쟁을 통해 혁신과 창의성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 럽의 다수 국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며, 그로 인해 활발한 공론의 장 속에 서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가 이루어지고 정책의 질이 향상된 바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강력히 보장되는 국가는 단지 정치적으로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 적·사회적 진보의 토대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표현이 억압되는 사회에서는 새 로운 생각이 움트지 못하고 지식과 기술의 발전이 정체되며 문화적 다양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국제인권법 역시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 가치에 가까운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규약 제19조는 모든 사람에게 의견을 가질 자유와 이를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 며, 국가의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의한 것이며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로 굉장히 엄격 하게 한정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제인권기준은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비판이나 정책 비판은 가장 강력하게 보호해야 하는 영역으로 규정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국제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단순한 자유 중의 하나로 보지 않고 민주주의적 구조적 전제로 보며 국가가 이를 침해하는 것은 국제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엄격 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억압이 위험한 또 하나의 이유는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사회적 공간에 표현함으로써 자아를 유지하고 정신적 균형을 얻습니다. 표현이 억압되면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결국 폭발적 인 방식으로 표출되거나 사회적 분열과 증오를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는 표현을 억압하면 갈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억누르는 체제가 아니라 갈등을 공론의 장에서 경쟁시키고 조정하 는 체제입니다. 따라서 표현을 억압하는 사회는 건전한 민주적 역량을 잃게 되는 것입니 다. 디지털 시대에 표현의 자유 억압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낳습니다. 인터넷과 SNS는 이미 전 세계가 연결된 공론의 장을 형성했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표현을 차단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규제가 역외에서 무제한 적으로 재생산·확산되며 국가의 신뢰성과 국제적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가 있습 니다. 국민은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지며 표현의 자유 억압은 실효성 없는 통제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70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즉 디지털 시대의 정부는 이재명 정부처럼 표현 통제를 시도할수록 더 큰 혼란과 부작 용을 초래하며 정책 집행의 정당성과 합법성까지 위협받게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때 발생하는 실제적 폐해는 구체적입니다. 권력 비판이 약화되면 부정부패는 구조화되고 공직사회는 책임성을 잃으며 언론은 권 력의 홍보 도구로 활용이 됩니다. 시민사회는 위축이 되고 공적 담론은 빈곤해지며 비판 없는 정책은 오류를 반복하고 실패를 감추게 됩니다. 그 결과 경제적 피해까지 이어지며 사회 구성원들은 정치적 냉소에 빠지고 민주주의 참여 동력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이면서도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이 방파제가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권력의 독점과 자의적 통치 앞에 무방비로 노출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허락하는 권리가 아닌 국가가 감히 침해할 수 없는 천부적 권리이며 민주주의의 존재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단지 말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권력을 비판하고 정책을 개혁하며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이 주권자로서 기능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기초 기반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 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가의 생명력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살아 있을 때 민주주의는 살아 있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때 민주주 의는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토대라는 점은 단순한 이론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 국가 운영의 작동 원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체제는 본질적으로 권력의 분산과 견제 그리고 공론의 장을 통한 문제 해결 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모두 표현의 자유 없이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권력이 분산되려면 다양한 정치세력이 존재해야 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존재하려면 이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정책과 철학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권력의 견제는 언론, 시민사회, 학계, 일반 국민의 비판적 의견에 의해 이루어지 는데 이 역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공론의 장은 사회적 문제와 갈등을 드러내고 토론함으로써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구조인데 표현의 자유가 막히면 공론의 장 자체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적 표현은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보장되어야 됩니다. 정치적 표현에는 권력자 비판, 정책 비판, 정당 지지나 반대, 집회와 시위를 통한 의견 표출, 선거 과정에서의 토론과 평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영역은 국가 통치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표현을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핵심 적 영역이다라고 반복해서 강조를 해 왔습니다.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정부의 잘못 을 폭로하는 행위는 민주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이 없다면 국민은 권력의 실상을 알 수 없고 민주주의는 사실상 정보가 차단된 상태 에서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껍데기 체제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위험한 현상은 권력이 스스로를 정당화하 고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입을 막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언제 나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위협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 규제는 대체로 국가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03 안보, 질서유지, 선량한 풍속 보호, 사회갈등 방지 등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명분은 언제나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일부 정권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치인의 연설을 금지하고 언론을 검열했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목으 로 은폐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인권침해와 부패가 눈앞에서 벌어져도 이를 비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표현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명확성 원칙을 위반합니다. 표현 규제 법률에서 가 장 큰 문제는 법률이 금지하고자 하는 표현이 무엇인가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 니다. 이렇게 모호한 기준은 권력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며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표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표현, 국가 안보를 해하는 표현 등의 언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거의 모든 비판적 의견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를 기반으로 한 규제는 법의 이름을 빌린 검열에 불과하며 헌 법질서를 파괴합니다. 명확성 원칙은 단순한 법기술적 원칙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보 호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과잉금지 원칙도 자주 위반됩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표현 규제는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특히 피해의 최소성 요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표현을 규제하는 대신 더 완화하는 수단, 예컨대 반론권 부여, 정보접근성 강화, 공적 교육 확대, 사실확인제도 개선 등을 사 용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직접 표현을 차단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위헌성이 매우 크 게 됩니다. 민주사회에서 표현 규제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만 고려될 수 있는 조치이며 그 이전에 수많은 완화된 수단이 존재합니다. 표현의 자유 억압은 정치적 자유만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경제적 자유, 직 업 선택의 자유, 연구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문 연 구자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할 수가 없다면 학문 발전은 급격히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과 산업 또한 자유로운 정보 교류와 창의적 사고 환경이 필수적인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사회에서는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윤호중 장관님 오신 거지요?
예.
들어와서 이걸 좀 넘겨 줄 수 있나요? 자료를 좀 준비한 게 있는데, PPT.
예, 준비됐어요.
잠시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안전부에서 AI 정부를 표방하고 계시잖아요, 행정 쪽에. 그래서 AI에 대해서 잠시 한번 짚어 보고 제 이야기를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허락을 해 주신 사안이라서…… 본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이 AI에 대해서 강의를 해 왔고, 제가 제 지역이 대 70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치동·도곡동·삼성동인데 지역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전국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AI가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축약을 한번 해 보도 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도 와 계시고 정부가 한번 이해를 하고 일부, 몇몇 안 되시 지만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아서…… AI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능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이론 및 개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AI라고 하는 말이 지구상에서 최초로 나온 게 언제로 알고 계십니까? 최 초로 지구상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AI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은 저기 두 번째 1956년도,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존 매카시, 마빈 민스키 그다 음에 클라드 새넌 이런 4명의 교수가 미국 다트머스대학의 여름 캠퍼스에서 ‘우리 AI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때가 AI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6년 전에, 1950년에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유보트 때문에 민간인 희생자하고 연합군의 정부군 희생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유보트의 암호를 해석하는 기계를 만드신 분이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분이 케임브리지 수학과 교수였 었고 실제 2015년에 ‘이미테이션 게임’의 실물, 주인공으로도 나왔었습니다. 저때 앨런 튜 링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AI라고 하는 말은 안 썼지만 ‘Can machines think?(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컴퓨터 쪽에서 튜링상이 라고 그러면 컴퓨터의 노벨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게 내 가 여기서 PC로 질문을 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안 보이는 방, 저쪽 방에는 사 람이 없고 기계만 있는데 거기서 인간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기계가 답을 하게 했을 때 한 세 단계 정도를 넘어가면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굉장히, 지금의 AI라고 하는 말 은 안 했지만 거의 붙였었다. AI는 심벌리즘(Symbolism)과 커넥셔니즘(Connectionism) 두 가지로 출발을 하는데 사 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챗GPT니 전부 쓰고 있는 것은 커넥셔니즘의 결과이다. 또 AI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규칙, 소위 심벌리즘은 AI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4개의 다 리를 가지고 있다, 수염이 있어, ‘야옹’ 하고 울어…… 그런데 고양이가 사고가 나 가지고 다리가 하나 없으면 기계는 고양이로 인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또 입력을 더 해 줘야 돼요. 그 반면에 프랭크 로젠블랫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1957년에 이러한 알고리즘을 만들어 냈는데 이 알고리즘은 그다음 장에서 왜 그런…… 신경망,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챗GPT니 뭐 이런 전부, 그러니까 소위 트랜스포머 모 델의 기반이 되는 것은…… IBM 연구원이었고, 저 사람이 컬럼비아대 교수였었는데, 프 랑크 로젠블랫이 1957년에 만드는데 고양이에게 많은 사진을 보여 줍니다. 많은 사진을 보여 줘서 기계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학습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아까는 원칙 기반, 지 금은 많은 사진을 보여 주는…… 이것이, 지금 바로 이 장면이 신경망에 의해 가지고 되는 건데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 은…… 그다음 장을 보면……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05 넘어가서요. 넘어가서요. 지금 시간이 저기 하니까 일단 넘어가고 아까 그 신경망 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그림 보여 주는 것은 이게 데이터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9라 고 하는 숫자를 잘개 쪼개 가지고 저렇게 동그라미도 쪼개고 1 자도 쪼개고 해 가지고 신호를 계속 그다음으로 넘겨 줘요. 그런데 신호가 어느 정도 이게 안 맞으면 버려 버리 고 넘어가는 것만 숫자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784개 픽셀에서 마지막 단계로 9라고 딱 인식을 하게 되는데 모든 숫자와 문장도 저렇게 패턴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문 장 맥락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기계에다가 말을 넣으면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픽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 게임을 해 보신분들은, 저기 보면 9 자가 쓰여져 있는 게 하얗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예를 들어 가 지고 뭔가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는 부분, 저 부분들은 신호가 있다, 그다음에 나머지 그냥 검은색은 신호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또 그 숫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좀 너무 걸리니까 이 다음 것을 한번 보지요. 아, 저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인간의 뉴런 구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의 뇌 구조는, 1947년도에 인간의 뇌 구조를 밝혀냈어요. 그게 1947년입니다. 즉 뉴런은 시냅스 를 통해 가지고 신호가 전달되면 뉴런에서 0.5 이상이면 신호로 인식을 하고 0.5가 안 되 면 그냥 버려 버립니다, 정보를.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의 뇌는 80% 이상을 눈을 통해 가 지고 신호를 인식을 합니다. 모든 정보의 80%는 눈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이 돌이 날아오면 이것은 계산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다 피하거든요. 그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그 과정을 밝혀낸 거고. 오른쪽의 저게 통계 숫자로 해서 입력치가 있고 가중치가 있고 곱셈·덧셈을 해서 그다 음 신호로 넘기고 하는 게 아까 1957년 프랑크 로젠블랫이라고 하는―IBM 연구원, 컬럼 비아 교수였었으면서―그 사람이 밝혀낸 겁니다. 우리의 뇌 뉴런은 현재 한 860억 개 정 도. 인간의 뇌가 전체적으로 수조 개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지금 저 밑의 챗GPT-4 저 파라미터 수, 입력 수가 1조 개입니다, 1조 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약간 좀 섬찟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인간의 뇌를, 뇌만 이렇게 층을 쌓아 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한꺼 번에 입력을 할 수 있다, 그게 지금 AI의 계산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 니다. 다음. 그래서 현재 실생활에서 얼굴 인식, 의료 영상 분석, 텍스트 인식, 자율주행 자동차, 이 렇게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AI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 다중 접촉망, 그러니까 컨벌루션 뉴럴 네트워크(Convolution Neural Network)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 지금 스탠포드 교수―현직 교수예요― 70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페이페이 리라고 이 사람이 한 2006년·7년에 자기 사비를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것은 연이야, 카이트(Kite)’, ‘이것은 개야’, ‘이것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양질의 데이터를 본인이 많이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을 구축을 했냐면 이것을 가지고 컴퓨터 경진대회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인식률이 좋아지는지. 그러면 이게 2007년·8년·9년 하면서 1% 정도가 개선이 됐었어요, 매년. 그런데 2012년에, 저기 보면 사람이 3명 나오는데 저기 얼굴 제일 크게 나온 사람이 제프리 힌턴이라고 지금 AI 3인방, AI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얀 르쿤, 데미스 허사비스, 제프리 힌턴, 이런 사람들인데 저 사람의 제자가 알렉스넷(AlexNet)이라고 하는 것을 만 들어서 이 경진대회 나가 가지고 거의 뭐 10% 가까이 개선을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저 때 컴퓨터 했던 사람들이 이미지 경진대회 저때 나가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어떻게 이 렇게 됐지? 저때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하드웨어를 썼냐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을 2개 갖다 붙였습니다. 즉 이미지를 저렇게…… 아까 여러분들, 9라고 하는 숫자를 인식하기 위해서 784개의 픽셀을 한꺼번에 때려 주고 그중에 신호가 있는 것을 그다음 넘겨 주고 이런 것 을 죽 얘기를 했는데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한꺼번에 그래픽 처리를 하 거든요. 그게 병렬처리 계산을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고 그것을 그 디바이스를 써 가지고 저렇게 빨리 이미지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래픽카드는 1999년도에 나왔어요. 다음.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머신러닝은 말 그대로 기계들 한테, 기계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은 자동차 헤드라이트고 이것은 핸들이고 뭐고. 그런데 딥러닝은 그것보다 축소된 개념으로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역전파라고 하는 알고리즘, 저것도 제프리 힌턴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많이 했는데 가다 가 내가 틀리면 다시 기계가 돌아와서 또 학습을 합니다. 저것을 하면서 AI 알고리즘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AI가 겨울을 2번 맞이한다 그랬는데 저기 분홍색으로 나온 두 번은 아까도 이야기한 심벌리즘에서 시작했던 것, 그다음에 아까 커넥셔니즘을 개발했던 사람이 1971년도 보트 사고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좀 주춤했다가 심벌리즘이 안 되고 결국은 커넥셔 니즘 속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그것 하나. 두 번째는 저때가 대부분 미국 정부 주도로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제프리 힌턴은 영국 사람이었는데 미국에 있다가 미국이 모든 지원을 끊고 그러니까 캐 나다로 넘어갔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2012년에 알렉스넷이라고 하는데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을 연결을 해 가지 고 퍼포먼스를 향상을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에게 AI라고 하는 것 다가왔던 것은 2016년도 알파고 바둑 게임을 보면서 우리한테 다가왔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숨어 져 있었던 사실은 2012년도에 그러한 이미지 경진대회 또 2007년·8년·9년 이 사이에 크 립토 채굴하는 것, 가상화폐 채굴을 하는 데 엔비디아 그래픽 칩을 썼습니다. 지금은 그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07 당시의…… 그런데 그래픽 칩이 값이 비싸다 보니까 필요없는 부분은 다 떼어 내고 중국 같은 경 우에 자기 위주로, 엔비디아 것을 안 쓰고 다른 것을 쓰게 되지요. 물론 그때 저런 가상 화폐 채굴할 때 사실은 한국 업체들에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팔아먹었던 시기이기도 합 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과연 또 다른 AI의 겨울이 올까, 요새 아마 뉴스 자막에도 가끔 나오고 그러는데 엔비디아가 좀 주춤하고 그다음에 구글하고 브로드컴이 하고 있는 텐서 플로 유닛(TensorFlow Unit)이랑 TPU가 나오고 오늘까지 나온 뉴스 언론에 보면 브로 드컴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로 미국 증시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지금 민간 위주의 투자가 엄청 벌어지고 있고 알고리즘의 개발과 데이터 이 런 것들이 너무 충분하고 그다음에 컴퓨팅 파워가 확실하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겨 울은 쉽게 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2024년도에 제프리 힌튼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인공 신경망을 이용해 가 지고 스스로 학습을 하게 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실적을 인정을 받은 거지요. 그 게 물리학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음, 노벨 화학상도 받아요. 저 가운데 있는 데미스 하사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알파고 개발했던 사람인데 알파폴드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해서 10년 걸릴 신약 개발의 분자 물 리학 계산을 세 달 안에 하게 하는 그렇게 도움을 줬던, 지금 알파폴드2는 인공지능 모 델을 이용해서 이걸 기반으로 분자 물리학 계산이라든가 분자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이 런 신약 개발에 굉장히 많은 컨트리뷰션(contribution)을 했기 때문에 이런 노벨상을 받 게 된 것입니다. 다음, AI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투투를 입고 개를 산책한 아기 무 그림’을 2021년도 1월에 그려 보라고 그랬더니 이런 그림으로 나왔어요. 다음, 2년 딱 지나서 이 런 그림으로 바뀝니다. 다음, 이게 올해 3월 달에 똑같은 명령을 내렸더니 이렇게 진전이 됐어요. 다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국말로 물어본 게 아니라 영어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스팀펑크 스타일의 미친 과학자처럼 반짝이는 곰돌이’ 그랬더니 2022년 4월에 이런 그림 을 그려 냈어요. 이것 그냥 저렇게 명령만 내리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다음, 23년 10월 의 그림입니다. 다음, 올해 3월이에요. 굉장히 무언가 이렇게 진전되는 게 여러분들 눈에 들어올 거예요. 다음, ‘털로 짠 괴물 같은 수프 한 그릇‘, 이게 굉장히 엉뚱한 명령을 내렸는데 2020년 4월에 이런 그림을 그려 냈어요. 다음, 2023년 10월 그리고 올해 3월입니다. 무언가 우리 의 명령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 가요. 또 다음, 저것은 굉장히 좀 긴데 ‘세련된 여성이 일본 동경 거리를 걷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여기 보면 문장에 물론 일본 사람이라고는 안 해 놨어요. 그런데 동 경 거리를 걷고 있고…… (영상자료 상영) 그런데 동영상을 한번 보면 여러분, 왼쪽 손을 한번 보시면 엄지손가락하고 집게손가 락이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길이가. 그다음에 저 뒤에 나와 있는 일본어는 거의 다 틀렸 70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어요. 저게 24년 2월입니다. 그런데 보면 또 일본 사람 같지는 않지요. 어쨌든 일본 글자 도 거의 다 틀리고. 다음, 이것은 동영상이지만 유료를 내가 못 내 가지고 좀 짧게밖에 못 했는데 어쨌든 일본 글자 다 틀리고 일본 사람 같지 않아요. 다음, 이것은 올해 2월 달에 나온 건데 아인슈타인 사진만을 주고 말을 하게 한 겁니 다. 그런데 이것 하는데 아마 GPU가 저기 밑에 보면 수만 개의 GPU가 쓰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한번 잘 들어 보세요. 아, 이게 음성이 안 나오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스톱해 주세요. 제가 이 영상을 왜 틀었느냐 하면 아인슈타인은 여기 음성은 안 나오는데 100% 영국 영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독일 사람이고 오스트리아 가서 박사 과정 공부 했고 부인도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2차 세계대전 피해 가지고 오스트리아로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런 게 바로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영국 영어를 쓰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무언 가 거기에 편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동경 시내 거리를 걷고 있는. 이게 지금 AI 의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직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부분이 쉽게 고쳐질 문제 같지도 않아요. 다음, 제가 말씀드렸지만 AI 기술은 저렇게 데이터·알고리즘·컴퓨팅 이 3개가 톱니바 퀴처럼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알고리즘 같은 경우 거의 완성이 됐고 지금 데이터는 기 계가, AI가 만들어 내고 있을 정도예요. 오픈AI는 지금 챗GPT-3, 4 내면서 지구상에 있는 인터넷 정보는 거의 다 가져왔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데이터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정 보가 공익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면 저 데이터를 써야 양질의 알고리즘과 AI 기능을 만들 어 낼 수가 있어요. 컴퓨팅 파워라고 하는 건 바로 GPU입니다. 현재로서는 컴퓨팅 파워는 아까 크립토 채 굴하는 데도 쓰였는데 맨 처음에 99년도 그래픽카드 만들었을 때 젠슨 황이 한 2010년까 지만 해도 이게 AI로 쓰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만에 갔더니 국 립대의 잘 아는 교수가 ‘너 아니었으면 빅뱅 연구 못 했다’라고 그렇게, 연구실에 가 보 니까 빈 박스가 엄청 쌓여 있었다고 하는 거고 크립토 채굴하는 데 쓰였던 걸 알았고 2012년도 아까 알렉스넷에 그런 것을 하는데 자기 그래픽카드가 쓰였고 또 하나 스탠퍼 드 분자 물리학실에서 자기 그래픽카드를 써 가지고 몇 달 걸릴 것을 몇 시간에 계산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계속 전해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 이게 이쪽으로 쓰이는 구나’라고 합니다. 즉 병렬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 게임용 그래픽카드를 위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픽셀을 때려 주는 이걸 병렬 처 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2017년엔가 저 V100이라고 하는 저것을 젠슨 황이 샌프란에 들고 간 게 오픈AI, 그 스타트업에 처음으로 갖다 주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 니다. 그러니까 AI는 지금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 3개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 흔히들 GPU, GPU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들어 보셔 가지고 ‘GPU, 엔비디아,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graphic processing unit) 이건 알겠는데 내가 옛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09 날에 들은 것은 PC에서 CPU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CPU하고 GPU는 도대체 무슨 차이 입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왼쪽의 CPU는, ALU라고 하는 건 어리스메틱 로직 유닛(arithmetic logic unit)이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CPU 안의 코어입니다, 코어. 핵심 코어 이게 뭐 듀얼 코어, 쿼드라 그 래 가지고 저게 예를 들어서 4개인데 오른쪽의 GPU는 저게 한 3000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GPU 안에는. 그런데 그 GPU 안에 들어가 있는 코어는 똑같이 ALU인데 엔비디아가 저걸 만들면서 자기네 쿠다 코어라고 말을 갖다 붙인 거예요. CPU하고 GPU는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한마디로…… 그림 안 나와요? CPU는 ALU 하나가 대학교수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 분이 굉장히 복잡 한 계산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은 절대로 내가 푸는 동안에 딴 사람이 개입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끝나야 그 사람이 그다음 작업을 해요. 그런데 오른쪽의 GPU에는 저 ALU가 중학교 한 2~3학년 학생 삼사천 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퍼셉트론(perceptron)의 입력과 가중치 그다음에 그걸 곱셈하고 덧셈하고 곱셈하고 덧셈하고, 행렬 곱의 곱셈과 덧셈을 말씀드렸는데 저 안의 중학생 애들이 계속 그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사람이 하면 말이 안 되 지만 저게 몇천 명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서버 안에는 GPU가 8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오른쪽으로 또 쌓이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계산을 빨리할 수 있고 아까 뇌를 수직으로 쌓아 놓은 것하 고 똑같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 드렸지요. CPU와 GPU는 저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음. 딥시크라든가 이런 것은 굳이 얘기할 건 없고. 다음. 그리고 지금 흔히 LLM이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Large Language Model)을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학습은 말 그대로 내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GPU가 많으면 빠른 시간 안에 배울 수 있고, 즉 시험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세 달에 걸릴 시험 공부를 나는 한 달에, 일주일에 할 수 있고. 그래서 고양이를 많이 본 다음에 내가 이것을 고양 이라고 인식을 하는 그 과정, 추론이라고 하는 걸 내가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딱 맞 춰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야? 시험 보는 거지요. 그래서 GPU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습하는 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다, 알고 리즘만 더 제대로 뒷받침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GPU를 많이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사실은 지금 GPU 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가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여기서 우리나라의 리벨 리온이나 퓨리오사 이런 회사가 MPU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회사를 국내에다가 좀 써야 된다, 국내 서버에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건 뉴럴 프로세싱 유닛(Neur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하는 건 학습은 어려워도 추론하는 데는 굉장히 특화돼 있는 건 데 그것도 굉장히 잘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우리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71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겁니다. 다음. 지금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메타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SNS 시대 때 유 럽이 굉장히 맥을 못 췄습니다. 유럽 회사가 뭐 별로…… 그것을 전부 다 깨닫고 AI 시 대에는 모든 국가가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불란서 같은 경우도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일본도 자기네 사카나 이렇게 가지고 있고. 캐나다는 사실은 아까 미국이 그렇게 자금 지원 끊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AI 연구를 계속해 온 나라 가 캐나다입니다. 독일, 인도, 이태리마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왜? 딥시크 이후에 AI에 대한 알고리즘 장벽이 매우 낮아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 준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이후로 우리도 소버린(sovereign) AI를 해 야 되는 거야, 주권 AI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된 겁니다. 사실 딥시크 이전에는 AI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안전과 윤리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 다가 그 나라에 AI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된 것입니다. 특히 국방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방. 국방 쪽의 AI를 자체 LLM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 다 른 산업 분야는 버티컬(vertical)로 갖다 쓸 수 있는데 국방 관련된 문제는 어느 국가도 양보할 수가 없는 문제로 이미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AI 기술이 오히려 지금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의료, 자율주행, 로봇공학, 금융, 어 느 것 하나 미치지 않는 범위가 없습니다. 다음. 기후 및 에너지, 특히 기상예측 쪽에도 굉장히 시간을 단축해 줬고. 로봇공학 쪽에는 이따가 그림을 보여 드리겠지만 제가 한중의원연맹 해 가지고 지지난 주에 중국 갔다 왔을 때 진짜 쇼크 많이 먹었어요. 관절 이런 것을 전부 다 자체적으로 만들고 부품까지 만들고 있는 것 보고서 진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피지컬 AI 쪽 에 많이 느끼고 있고. 우주 탐사. 다음. 생명공학 쪽은 아마, 생명공학·의학·약학·신약 제조 쪽이, 특히 바이오 시밀러(bio similar) 이쪽이 AI의 가장 혜택을 보는 분야가 아니겠는가. 왜? 거기에는 양질의 데이터 들이 많아요. 양질의 데이터가 많다는 얘기는 좋은 데이터를 내가 써서 학습을 해 가지 고 출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법률 쪽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미 영향이 왔고 해 외에서는 신규, 그러니까 신삥 변호사들은 로펌에서 지금 뽑지를 않고 있어요. 컴퓨터 사 이언스 쪽에도 우리나라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7년 차 이하는 아예 안 뽑습니다. 왜? AI 가 지금 코딩을 해 줘요. AI가 스스로 데이터도 만들지만 코딩도 해 줘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들은 얘기가 페이스북이 컴퓨터공학과 출신 학부생은 안 뽑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시험을 보는데 오픈북, AI 툴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짜게 합니다.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면접관이 이렇게 문제 주고서 현장에서 풀게 하거든요. 그런데 구 글은 아직 AI를 활용하게는 안 하는데 메타는 이미 그렇게 돌아섰어요. 그 대신 문제가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11 무지하게 어려워진 거예요. 다음. 특히 농업 쪽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농약을 이렇게 광범 위하게 뿌리게 되면 원치 않는 곡물까지도 농약 피해를 보는데 지금은 컴퓨터 비전으로 적확하게 필요한 잡초만 제거하는 그런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도 굉장 히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다음. 교육도 마찬가지고 아까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AI 비서라고 하는 이런 게 아마 이미 와 있고 굉장히 저게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자료 상영) 이게 올해 2월 달에 카네기 멜론하고 엔비디아에서 로봇, 저것을 한번 보시면 저게 호 날두를 흉내 내는 건데, 지금 저 그림에 목에 줄은 매고 있지만 저게 부서지면 많은 돈 을 버리게 되니까…… 여러분들, 저 로봇이 2족 보행으로 저렇게 중심을 잡는 것 자체가 저게 어마어마한 물리학 계산입니다. 물론 학습을 통해서 한 것도 있지만 저게 다 계산 을 하는 거거든요. 수많은 학습을 통해서 자기가 빨리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동작이 나오는 겁니다. 저것을 중국 애들이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단체 군무를 보인 적도 있고 로봇 마라톤도 한 적이 있고, 지금 특히 4족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제 산업현장 로봇으로 판매를 하고 있 습니다. 다음, AI. 그래서 지금 프라이버시 쪽 AI 저작권, 여러 가지 그전에 AI 기본법에 문제가 있었지 만 우리 국회가 AI 기술을 쫓아갈 수가 없고, 물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기술의 트렌드에 그나마 간극을 좁혀 가지고 법안 발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 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AI 기본법 이후에 산업발전법을 대표발의를 한 이유가 그나마 이쪽 을 많이 파헤치고 들어가서 그런 법안을 냈습니다. 다음. 이 주제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현재 AI, AI 얘기하는 것 ANI입니다. 즉 내로 (narrow), 우리가 인간이 AI를 툴로 활용하는, 그게 지금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생각하는 AI를 사무에다 활용하고 하는 굉장히 내로한 부분인데, 일부 학자들은 AGI 시대가 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3년에서 5년, 하여튼 7년 안에는 무조건 온다. 즉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모든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1950년에 여러분, 제가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던진 화두가 캔 머신 싱크(can machine think)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AGI 시대가 바로 캔 머신 필 (can machine feel), 기계가 느낄 수 있는가, 기계가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 이 시대로 들어가면서 기계가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조만간에 오지 않 겠는가, 그렇게 할 때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화두가 생겨나게 되는 것 입니다. 71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그런데 이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더 인간은 AI와 공존하고 가까이 다가가고 AI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지금의 AI는 몸은 4살, 5살짜리 어린아이인데 두뇌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AI한테 같은 눈높이로 대화하고 사용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어야 같이 발전하고 저 AGI 시대가 왔을 때도 인간과 기계가, 인간과 AI가, 인간과 로봇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그 사진을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우한에 가서 로봇 시연하는 거 보고서 일부러 좀 증거를 남기려고 로봇한테 이렇게 굉장히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저 인사한 사진을 오늘 국회에서 발표했으니까 나중에 AI는 이 사진을 분명히 기억을 할 겁니다. 저 고동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AI를 굉장히 리스펙트하고 같은 눈높이로 생각하 고 피지컬 AI에게는 저렇게 존경심까지 보여 줬으니까 저 사람 좀 잘 봐줘야 되겠다 이 런 증거를 하나 남기려고…… 이 이야기는 제가 조크이기도 하지만, 제가 어저께인가 그 제 고대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이 챗GPT 쓰고 이럴 때 반 말하거나 이러지 말고 공손한, 내가 친구한테 하는 격이 있는 대화를 해라. 그리고 이건 내가 도구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나의 파트너고 나의 반려 어떤 그런 걸로 생각 을 해라. 왜? 지금은 내로하고 툴로 쓰지만 AGI 시대가 오면 AI는 툴이 아니라 우리와 공존하는 그런 관계로 존중을, 존재를 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AI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긴 토론의 마지막에서 저는 다시 한번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 대북전단 금지법은 과연 무엇을 지키고 있으며 무엇을 잃게 만드는가? 무엇을 원하 고자 하는 법안인가?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지금의 이재명 정부 와 민주당은 헌법을 수호할 생각이 있는가? 오늘 대북전단 금지법은 명목상으로 질서와 안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사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의 핵심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더 나 아가 국민이 주권자로서 말할 권리를 국가가 선별적으로 통제하는 길을 열어 놓는다는 점입니다. 이 법안은 단지 전단지를 막는 법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법이며 표현을 위험물로 규정하는 법입니다. 헌법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문장은 장식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에 대 한 경고이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시발점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은 국가가 북한에 대한 표현을 사전에 봉쇄하고 경찰이라는 공권력으로 자유로운 표현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사후 책임의 원칙을 깨뜨리 고 사전 통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민주당은 말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 그러 나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자유를 포기한 안전이 과연 안전입니까? 자유를 희생한 평화 가 과연 지속가능한 평화입니까? 표현의 자유는 불편합니다.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논쟁적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바 로 그 불편함을 견디는 체제입니다.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자유를 제거하는 순간 민주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13 주의는 목숨을 잃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이 말은 위험하니 하지 말라라고 말하기 시작 하면 그다음에는 이 생각도 위험하다, 이 질문도 불필요하다는 말이 뒤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제는 언제나 확장됩니다. 그리고 한 번 열린 문은 쉽게 닫히지 않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특히 북한을 향한 정치적 표현을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 북한 정 권을 비판하는 말,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알리려는 행위, 체제의 문제를 지적하는 표현, 이 모든 것은 민주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 영역입니다. 국가가 외교적 불편함이나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이 영역을 봉쇄한다면 그것은 자유의 문제를 편의의 문제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법이 경찰 권력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금지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판단은 결국 권력의 판 단이 됩니다.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법은 국민을 위축시키고 자기 검열을 낳습니다. 사람 들은 묻게 됩니다,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그 질문의 끝에서 침묵을 선택 합니다. 이 침묵이 바로 자유가 무너지는 방식입니다. 이 법은 또한 국제인권 기준과도 충돌합니다. 국제사회는 정치적 표현, 특히 국가 권력 과 체제를 비판하는 표현을 가장 두텁게 보호합니다. 불쾌하고 도발적이며 충격적인 표 현조차 보호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좋은 말만 보호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 입니다. 불편한 말까지, 듣기 싫은 말까지 모든 것을 보호하는 체제, 그것이 민주주의입 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북전단의 궁극적 수신자는 김정은 정권과 공산당 지도부 일당이 아니라 최일선 우리의 동포, 북한 주민들입니다. 정보에 접근할 권 리, 진실을 알권리, 외부 세계를 인식할 권리는 보편적 인권입니다. 북한 주민의 알권리 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표현을 차단하는 국가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논리는 늘 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 히 말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명분으로 자유를 포기한 국가는 결국 더 큰 불안에 직면해 왔다.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없는 사회는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 을 반복합니다. 진정한 안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진정한 안보는 침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 정한 안보는 열린 사회의 회복력에서 나옵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 낼 가장 큰 피해는 당 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분명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표현을 관리하는 국가, 불편한 말을 차단하는 국가, 권력의 판단에 따라 말 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는 국가, 그 국가에서 국민은 더 이상 주권자가 아닙니다. 관리 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단지 하나의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자유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유를 제한할 것인 가, 아니면 자유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자유는 언제나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다수의 선택으로도 쉽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두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시간을 끄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가 마지 71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막으로 말을 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평화를 지 키는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희생시키는 법이며 자유를 희생한 평화는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늘의 제 발언과 이후 민주당의 표결 처리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 가 자유를 지켰는지, 아니면 자유를 북측의 눈치 보는 수단으로 맞바꾸었는지는 후대가 냉철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또 헌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가 될 수 있게 이 악법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효력이 한국은 물론이고 북한에도 적용되는 것을 규정하는 헌법 3조입니다. 오늘의 제 필리버스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간에 제 AI와 관련된 시간을 양해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행안부장관님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이재강) (01시19분)
다음은 이재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부의장으로서 할 일을 방기한 주호영 의원 때문에 더욱더 고생하고 계시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저는 오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하는 토론을 시작하면서 제가 경 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직접 겪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 는 단순한 과거의 회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그 절박한 이유를 담고 있는 현장의 기록입니다. 2020년 6월 제가 평화부지사로 임명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경기도청으로 1통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가정집 지붕에 대북전 단이 무더기로 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접경지역도 아닌 의정부에 대북전단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습니다. 낡은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이 파손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각종 전단지, 양말, 과자, 라면 등 10여 종의 물품이 한 데 뭉쳐 떨어졌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SNS에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어 자칫 인명 피해 가능성도 있었다며 길을 걷던 아이의 머리 위로 이 괴물체가 낙하했더라면 어떠했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15 겠나라고 우려를 담은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자칫 살인 부메랑 이 될 수 있으며 접경지대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왜 우리 도민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정부는 접경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대북전단이 날아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북전단의 위험은 접경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1300만 경기도민 전체의 안전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시 경기도는 접경지역만의 문제가 아님을 직시하고 대북전단 대응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벽에 부딪쳤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먼저 경찰에게 전단 살포를 차 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당시의 경찰의 입장은 몹시 소극적이었습니다.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5조에서 위험 발생의 방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북전단 살포라는 구체적인 상황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현 장의 경찰관들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자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 았고 자칫 위법한 직무집행이 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 럼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에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하는 대안을 시행했습니다. 2020년 6월 12일 저는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4년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포격 사태를 겪었습니다. 당시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북측의 고사포 조준사격으로 연천국 소재 면사무소에 탄환이 떨어져 주민들이 긴급히 대 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접경지역을 품은 경기도로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대북전 단 살포행위가 단순한 의사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라고 판단합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도민 생명 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예고된 불법행위 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경기도의 조치는 상존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계신 주민들을 예상되는 위험으로부 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따른 충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하였습니다. 동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구역 설정과 통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고 도지사는 필요시 직접 이러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남북 간 긴장의 크기와 주민들의 피해가 비례하는 지역으로 북측이 대남 사 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이 또다시 북측 지 역으로 날아간다면 2014년 연천 포격 사태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북측 이 도발 지점을 조정 타격할 경우 전시에 준하는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경기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여 대북전단 살 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수사기관에 인계해 입건할 것입니다. 불행행위를 막기 위해 동 원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험구역의 지정은 전례가 71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 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충분한 법적 검토 과정을 거치고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법 해석과 함께 원활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가능 한 모든 법을 동원하여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공중 살포된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양에 살포된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강력히 단속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6일 저는 16개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대북전단 살포 방지 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기도는 김포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 도내 4개 시군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 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접경지 역 5개 시군에는 특사경을 투입하여 24시간 주야간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를 수시로 감시하고 현장에서 적발 시 이를 즉각 제지하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즉각적인 대북전단 살포방지 TF 구성에 이어 곧바로 6월 17일 오후 포천시 소 흘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이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에 가서 이민복 대표에게 전화 통화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법규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위험구역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등 살포용 고압가스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포천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이에 대한 사용금지 계고장을 붙였습니다. 그날 현장에는 경기 도 특사경, 포천시 공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과 구급안전인력 등 총 38명이 투입되 었습니다. 이민복 대표의 북한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2005년부터 풍선 등을 활용하 여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이어 온 단체였습니다. 단속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속은 2020년 7월 19일 오후 7시 50분경 김포시 갈 산사거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소재 선교단체의 차량을 적발한 것입니다. 그 차량에 는 대형 풍선 2개, 헬륨가스통 2개, 성경책 14권 등이 실려 있었고 선교단체 관계자인 외 국인 남성 1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밤 8시 30분경 김포경찰서로부터 적발 사실을 접한 후 즉시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을 현장에 보내 사건 경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하여 경찰 수사로 사건을 일원화하기로 하고 고발 형식으로 단속 자료 일체를 전달 했습니다. 이 단체는 같은 해 6월 3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성경이 담긴 대북 풍선 4개를 띄우려다가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대응책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경 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 조항이 존재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라는 특수한 상황에 이를 명확하게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 당시 통일촌 이완배 이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모두 경기도가 잘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대북전단을 띄우면 비상이 걸리고 논밭에도 못 나가는 등 불편이 크고 북한의 위 협에 불안해해야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장이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정부에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17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령을 제정할 것을 건의한 바가 있고 김포 5개 읍면 주민들이 성명 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자는 것은 김포시와 경기도가 같 은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평화부지사로 재임하던 기간 경기도의 노력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 그리고 국회의 결단이 모여 마침내 2020년 12월 19일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제25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소위 대북전단 금지법입니다. 그러나 대북전단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5월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 에도 불구하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강원 접경지 일원에서 4월 25일에서 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우리는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남 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위협했고 북한은 군사분계선 인근 군부대의 고사포 등 장비를 남쪽으로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7개월간의 평화부지사 임기를 마치고 보니 그 기간 동안 저는 대북전단 문제가 단 순히 표현의 자유 대 국가안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접 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의 명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정하려는 현 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볼 때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의지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제25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 다. 헌재는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한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접경지역 에서 대북전단 단속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결정 이후 다시 법적 공백 상태 로 돌아간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 속이 되었고 민주당 대북전단 대응 태스크포스의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개원 후 2024년 6월 13일 제22대에서 국회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 토록 하는 내용으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헌재 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사전신고 의무와 경찰서장의 살포 금지 통보권을 내용으로 하는 덜 침익적인 수단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1년 7개월간 현장에서 뛰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대북전단 살포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 문제입니다. 2014년 연천 포격 사태,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모두 대북전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정부 신곡동 주택 지붕 파손 사건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 었습니다. 둘째, 사후 처벌이 아닌 적극적인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점을 지적 했습니다. 형사처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경찰의 예방적 조치가 더 적절하다는 71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것입니다. 셋째,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 난 경찰관들은 도움을 주고 싶어 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 니다. 넷째, 특사경이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24시간 순찰을 하 고 위험구역을 지정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전례 없는 조치였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부족했습니다. 다섯째,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통일촌 이완배 이장님의 말씀, 58 개 시민단체의 공동기자회견, 그들의 절박함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접경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현장의 경험과 대북전 단 살포 단속 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법은 경찰이 대 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제지하고 필요한 경우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2020년 제가 현장에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이 주저했 던 이유가 바로 이런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 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 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태로웠던 시기였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채널이 단절되고 접경지역에서는 언제 충돌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군사적 대치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파기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자행하며 한반도 전반에 상징 적인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포병 사격 중단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비롯하여 남북이 그간 대화를 통해 마련해 온 최소한의 완충장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최후의 보루를 스스로 걷어찼고 결국 북한과의 적대적 대결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단행한 이후에는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과 지상에서는 남과 북이 서로의 동향을 살피며 한반도 전체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도발적인 행태가 반복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전례 없는 한반도 위기 속에서 대북전단은 남북 갈등을 자극하 는 불씨 역할을 해 왔습니다. 북한은 수년간 반복되어 온 대북전단 살포를 명확하게 적 대 행위,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공식적으로 반발해 왔습니다. 과거 사례에서도 보듯이 북한의 공격적인 대응은 군사적·물리적으로도 이어졌었습니 다. 2014년 10월 북한이 연천 지역에 대북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을 향해 고사총 사격을 가하며 우리 군이 연천 일대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며 전운이 감돌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인 2020년에는 북한이 전단 살포를 이유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 고 전단 살포에 대한 응당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북전단으로 인한 예측 불허의 물리적 대응이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문제를 제재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 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살포 행위를 방관하고 정부의 사업을 통하여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며 부추겼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19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원은 통일부를 창구로 활용하여 북한 인권 과 대북 활동의 명목으로 우파 대북 단체를 우회 지원한 정황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의 미하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비밀리에 정부 자금이 대북전단 살포 행사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인권 향상과 시민단체 지원이라는 형식하에 대북전단과 같은 갈등 을 야기할 수 있는 대북 활동을 장려하는 데 국가기관의 예산이 사용된 것입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이 처할 위험과 남북 갈등의 비용은 현장 주민과 장병들에게 전가하고 정치 적으로 대북 강경 이미지를 활용하는 구조였습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대북전단은 민간 극우 단체의 과잉행동을 넘어 군과 정보기관이 직접 개입한 국가 차원의 작전으로도 수 행되었습니다. 한편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된 내란·외환 수사 과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 령과 군 지휘부가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와 대북전단, 오물풍선 공방을 통해 남북 군사 충돌 위험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와 정국 전환의 명분으로 활용하 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관련 문건과 진술에는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공략한다.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관리해야 할 국가권력이 오히려 남북 갈등을 임의적으로 키워 전쟁을 책동하고 국민의 일상과 삶 을 파괴하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대북전단은 일부 개인의 과격한 행동이 아니라 극우 우파 대북 단체, 군과 정보기관, 당시 정권의 정치적 이해가 얽혀 있는 구조적 도구로 활용되 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장병들의 일상, 한반도 평화는 그 구조 속에서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지금 국회가 논의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은 이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 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전단의 내용과 사상을 재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군사분계선 인 근과 비행금지구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 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법에 근거하여 경고하고 제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 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을 갈등과 대결의 도구로 사용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라도 한반도 평화를 관리할 국가의 책임을 법률로 분명히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대북전단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이 남긴 남북 갈등의 폐해를 직시하고 접경지역 주민과 장병들에게 더 이상의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지금 논의하는 개정안이 될 것입니다. 정동영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은 모두 접경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북전단 살포나 무인기 비행 등으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협받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 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두 안은 서로 접근 방식을 취했지만 공통적으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만으로는 현장 에서 위험 행위를 신속하고 적법하게 제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법안은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러한 두 안의 성 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보다 명확하고 합헌적이며 실효적인 새로운 대안을 72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마련했습니다. 대안은 정동영 의원안이 강조한 입법 취지를 그대로 수용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경찰의 적법한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률로 명확히 선 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동영 의원안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대북전단이라 는 특정 표현 행위는 과감히 배제했습니다. 이는 헌법적 위험성을 줄이고 위해성 판단을 행위의 내용이 아니라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 유형으로 옮겨 헌재 판결의 취지에 더욱 충 실한 방향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동시에 대안은 한정애 의원안이 제시한 실무적 장점, 즉 위법성이 명확한 두 가지 범 죄행위를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재난안전법 및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규정 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경찰이 위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객관적이고 분명합니다. 이 러한 명확성은 현장의 과잉 대응 논란을 차단하고 경찰 집행의 정당성을 높입니다. 또한 드론 등 최근 전단 살포 방식의 변화까지 포괄함으로써 기존 정동영 의원안이 가진 실효 성의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나아가 대안은 규제 범위를 접경지역에 한정하고 조치 권한 역시 기존 제6조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경찰 권한을 창설하지 않으면서도 경찰의 현장 대응 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입법 최소 침해성 원칙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한 구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반대 측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번 경찰관 직무집행 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며 경찰의 자의적 권한을 확대하는 위 험한 입법이다, 접경지역에서의 행위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지될 수 있다, 시행령 위임도 넓어 기준이 모호하고 경찰 권한의 남용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이 논리는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법률의 실제 내용을 면밀 히 들여다보면 성립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첫째,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개정안이 대북전단이라는 특정한 표현물에 대해 규제하는 법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대안은 전단이라는 단어조 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규율 대상은 단 두 가지입니다. 재난안전법 제41조에 따른 위험구 역 출입 행위 그리고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무인기 비행, 두 행위 모두 이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즉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처벌 대상을 추가하는 법이 아니라 이미 범죄로 규정된 행위 에 대해 경찰이 사전에 경고하고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표현물이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와 전혀 무관합니다. 이 법은 표현을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 물리적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를 최소한의 요건하에 합법적으로 제지하는 법입니 다. 둘째, 경찰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한됩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있는 경우라는 추상적 개념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 에 경찰은 현장에서 자의적 해석을 하게 될 위험이 있고 오히려 이 추상성 때문에 집행 의 적법성 논란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21 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공간을 명확히 특정하고 법 률에 열거된 두 가지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조치를 허용했습니다. 그 외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경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즉 이 법안은 경찰의 권한 범위 를 좁히고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줄이고 오히려 기본권 보호에 기여하 는 법입니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2023년 결정에서 전단 살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근거한 현장 대응과 사전 신고 등을 통해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안은 이러한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접경지역에서만 적용됩니다.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마주칠 법이 아니라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는 특정 지역에서만 적용됩니다. 그 범위는 전례 없이 좁고 가장 완화된 형태의 공공안전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기본권 침해를 초래한다는 반대 논리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률 구조와 헌재 결정 그리고 실제 위험을 고 려할 때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 반대 측에서 제기하는 논리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 입니다. 재난안전법도 있고 항공안전법도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도 있으니 굳이 새로운 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정안은 중복 입법이고 과잉이 자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법률의 실제 기능과 현장의 현 실을 분리하여 생각한 논리입니다. 첫째, 현행 제6조는 매우 추상적입니다. 범죄행위가 목전에 있는 경우라는 문구는 일상 적인 치안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작동할 수 있지만 접경지역과 같이 군사적 충돌 위험이 존재하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경찰이 개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목전 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후에 당신의 조치는 적법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법적 위험을 감수하며 현장에서 과감한 판단을 하기 어렵 습니다. 이는 실제로 여러 차례 보고된 문제입니다. 둘째,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은 모두 사후 처벌 구조입니다. 누군가 위험 구역에 들 어간다면 들어간 다음에 처벌할 수 있지만 들어가기 직전에 경찰이 적법하게 제지할 수 있는 근거는 약합니다. 또한 무인기가 금지 구역을 넘어 날아간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접경지역에서의 위험 행위는 단 몇 분, 심지어 몇 초의 지연이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핵 심입니다. 대안은 바로 이 사전 예방 기능을 보완하는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셋째, 이 법안은 중복 입법이 아니라 보완 입법입니다. 법률의 기능은 처벌만이 아닙니 다. 예방, 억지, 사전 조치의 명확화, 현장 판단의 합리화 등이 모두 법률의 중요한 기능 입니다. 대안은 기존 처벌법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사전적 안전 조치 기능을 명확히 하여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는 입법 기술입니다. 넷째, 검토보고서도 이 개정안의 실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분명히 말했습 니다, ‘개정안은 경찰이 경고·제지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실제 집행에서 필요한 법적 명확성이 존재하며 이것이 중복이 아니라 보완이라는 점 이 분명히 지적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이 중복 입법이라는 반대 논리는 법률 기능을 72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지나치게 단순화한 주장입니다. 이 법안은 최소한의 수정으로 최대한의 실효성을 확보하 는 정교한 입법이며 과잉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안전장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개정안 반대 논리인 기본권 침해 우려, 과잉 입법 비판 등은 어느 하나도 법의 실제 내용과 구조에 비추어 보면 설득력을 잃습니다. 대안은 두 원안 의 장점만을 엄격히 취하고 헌법재판소의 기준과 현장의 실효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장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입법입니다. 국가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그 최전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최소한의 사전 제지 장치를 마련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유이며 이것이 우리가 입법부로서 져 야 할 책임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이달희) (01시51분)
다음은 이달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헌법의 가치, 대북전단 금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문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주는 효과와 대북전 단에 대한 국제 인권기구 및 해외의 평가 등에 대한 언급이 토론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 현수막을 제 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토 론 곳곳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강 행하는 여러 법률안에 대해 함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제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첫째, 법체계상의 문제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일반법으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지역, 사람, 사물, 사항을 특정하여 적용하는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는 특별법에 들어가야 하는 조항이 일반법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법체계상 맞지 않는 누더기 입법입니다. 둘째, 기존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도 조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대북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경찰들은 현행법을 기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23 준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으로도 조치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민주당은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 포를 위한 풍선 등을 포함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항공안전법 개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꼼수 입법 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 법으로 충분하고 넘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며칠 지나지도 않아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과잉 입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을 적용해도 충분히 제지할 수 있는데 굳이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포함시켜 개정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헌재의 위헌결정을 이렇게도 쉽게 무 시하는 민주당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넷째, 남북 관계 유연성 문제입니다. 남북 관계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북 관계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중 삼중 과잉 입법으로 대처할 일이 아닙니다.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불안을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법으 로 알권리가 박탈되고 표현의 자유를 빼앗기게 될 분들의 무력감, 답답함도 고려해야 됩 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국제인권규범이 말하는 원칙과 얼마나 거리가 먼 법인지 지금부터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판단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에 대해 헌재의 위헌결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꼼수로 비틀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으로 재입법하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조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제1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호 ‘전단등 살포’ 조항입 니다. 즉 헌법재판소 결정을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을 살포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이 법안에 앞서 헌법의 정신을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은 국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최고의 규범이자 위기 속에서도 사회가 무너 지지 않게 붙잡아 주는 버팀목입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분노와 공포가 이성을 덮 기 쉬운 것입니다. 바로 그때 권력은 고삐 풀린 듯 폭주하고 사회는 규칙이 아닌 힘의 논리로 지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헌법은 권력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정하기 에 앞서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를 먼저 명시하여 국가권력의 한계를 그어 둡니다. 헌법이 선언하는 국가의 기본질서는 법치입니다. 법치란 국민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뜻을 넘어 통치자도 법 아래에 있으며 법이 정한 절차와 한계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엄중한 원칙입니다. 국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선언합니다. 국민에게는 존엄과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에 맞설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 이 국가 운영의 출발점입니다. 72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아울러 헌법은 독단적인 권력을 막기 위해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를 견제하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법은 정권의 도구가 되고 법 집행은 통치가 아닌 탄 압이 되며 재판은 정의가 아닌 보복의 도구로 변질됩니다. 그러나 제도적 견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힘 은 시민과 언론 그리고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에서 나옵니다. 민주주의는 강요된 침묵이 아니라 시끄러운 공론 위에 서 있는 체제인 것입니다. 헌법 제37조제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 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지켜야 할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잉금지의 원칙입니다. 입법 목적은 정당해야 하고 수단은 적합해야 하며 권리 침해는 최소한에 그 쳐야 하고 그로 인해 얻는 공익이 사익보다 커야 합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 때 이 원칙 은 더욱 무겁게 다가와야 합니다. 다수결은 의사결정의 방식이지 헌법 위에 군림하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 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꼼수 입법 으로 재탄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 4심제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을 통해 국회, 법원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공론의 장에 서까지 침묵시키려 하는 것이 과연 헌법적 가치에 맞는 것입니까? 입법은 오직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작동해야 하며 자유를 제한해야 할 부득이한 순간에도 가장 엄격한 기준 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놓치는 순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기둥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헌법의 가치에 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국민의 헌법 수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 다. 법률 또는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헌법재 판소에 합헌 여부를 묻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최종적으로 선 언하고 헌법 질서를 최종적으로 수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판결을 해 오고 있습 니다. 2012년 8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 즉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표현의 자 유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 자기결정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에서 3500만 명가량의 주민번호를 포함 한 민감정보가 유출되어서 논란이 되었고 헌재 판결이 되기 전에 본인확인제를 실시했음 에도 본목적인 명예훼손, 모욕·비방 정보가 의미 있게 감소했다는 증거는 찾기는 어려워 무의미하게 표현의 자유를 막는 케이스로 여전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5년 2월 26일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형법상 간통죄가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또 한 2019년 4월에는 형법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가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등 인격권 전반을 과도하게 제한해 과잉입법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25 나기도 했습니다. 탄핵제도 역시 헌법이 정한 권력 통제의 절차입니다. 우리가 세 차례나 겪은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중립성 위에 국가의 건강과 민주질서, 법치국가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과 법률, 국민적 합의 위에 결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 리 국민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그리고 2025년 윤석 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입장과 감정은 달랐으나 우리 국민들은 누구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혼란과 분열, 심지어 억울함이나 분노 속에서도 결국 헌법이 정한 절차, 제도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민주적 질서와 법치를 지켜 내는 역사를 함께 써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 위에 있습니까? 헌법질서를 최종적으 로 수호하는 헌재보다 상위 집단입니까? 2023년 9월 26일 헌재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위헌심판,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 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는지 결정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에 대한 헌재의 판결 요지를 읽어 드 리겠습니다. 판시사항,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 1항제3호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 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위헌의견.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국가가 표현 내용을 규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특히 정치적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특정한 견해, 이념, 관점에 기초한 제한은 과잉금지원 칙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 수단으로 선택되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는바 심판대상조항은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징역형 등을 두고 있으며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 록 하고 있어 과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이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인지, 나아가 남북 간 평 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이를 지향하는 국가의 책무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 단언 하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초래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 대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72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다. 심판대상조항은 북한의 적대적 조치로 초래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 한 위험 발생의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법원이 구체적인 사 건에서 인과관계와 고의의 존부를 판단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 도 위와 같은 위해나 심각한 위험의 발생이 전적으로 제3자인 북한에 의하여 초래되고 이에 대한 행위자의 지배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단 등 살포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심 판대상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도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의 위헌의견.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결과의 발생이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행사의 위협 등 북한의 개입 으로 실현되는 것이기는 하나 북한의 개입은 전단 등 살포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와 인과관계를 요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구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비난 가능성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책 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주의원칙 위반에는 문제되지 아니한 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표현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 중립적 규제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심판대 상조항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인 국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보장을 위 해서는 반드시 형별권의 행사가 아니더라도 전단 등 살포행위 전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 고 그 신고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 역 주민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형벌을 택한 것은 형벌의 보충성 및 최후수단성에 부합 하다고 보기 어렵다. 정보의 유입과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북한의 특성상 북한을 자극하여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므로 심판대상조항 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며 이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 다.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결과는 북한의 개입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인데 그 개입이 있 을 것인지 여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위자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표현의 자유 에 대한 심대한 위축 효과를 초래한다.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평화통일을 지향할 국가의 책무를 달성한다는 공익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행위자가 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그 표현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 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전단 등 살포라는 표현 방법에 대 한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형벌권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수단으로 선 택되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나 국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매우 중요한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을 동등한 정도로 방지하면서도 덜 침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27 해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심판대상조항의 위험은 그 위험이 임박하고 그 발생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그 심각한 위험의 발생에 대한 고의의 존부 그리고 전단 등 살포 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대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의 견해는 전단 등 살포 외의 다른 방법을 통하여 충분히 표명될 수 있고 남 북 간 긴장 완화를 시도하는 국면에서 제한된 표현의 자유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국 면에서 확장될 수 있다는 동적인 관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 항에 따른 처벌은 남북합의서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전단 등 살포를 극도로 경 계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전단 등 살포의 억제를 위해서라도 남북합의서를 준수할 이익이 있고 북한이 이를 준수하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다고 볼 수 없다. 요약하면 남북관계발전법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형벌을 주는 것은 과도한 조치 이고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보장을 달성할 수 있으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모순을 비판하는 것은 민주 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헌재에서 남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이 위헌인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 적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대북전단 등을 금 지하려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제6조의2(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조 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 지)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 위. 2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 여기서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 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개정안의 적용 공간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정하는 접경지역이며 그 지역에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경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일정한 행위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자체장 등이 설정한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둘째,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키는 행위입니다. 법률 조항만 보면 전단이라는 단어는 72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전면에 나오지 않지만 위험구역 출입과 비행금지구역 비행을 근거로 전단 살포행위에 대 한 경고, 해산 요구, 위해 방지를 위한 제지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경찰권 발동의 일반법이라는 점입니다. 일반법은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할 때의 공통원칙, 즉 요건과 한계를 정리하고 구체적 위 험은 개별 법률과 행정명령으로 다루는 것이 현행 법체계의 기본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대안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정 공간, 전단 물품, 무인기구라는 특정 수단을 들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별도의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제재 규정은 금지의무규정과 함께 동일한 법률에 두는 것이 일 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남북관계라는 성격상 남북관계발전법 등 관련 체계에서 다루 는 것이 더 충실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11월 26일 행안위 법안2소위 속기록을 보면 여야 의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이 대안을 채택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속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11월 26일 회의록. “소위원장 서범수 -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및 제53항 경찰관 직 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 다. 정동영 의원안은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행위 발생 시 현장 통제, 전단 살포 제지 및 해산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한정애 의원안은 접경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와 그 밖의 행위 및 항공 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경우에 경고하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 정동영 의원안의 경우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예민한 경우 갈등 확산 을 방지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안의 심사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 제5조 의2는 위법한 전단 살포행위의 제재 규정으로 법 체계적인 측면에서 제재규정은 금지 의 무 규정과 함께 동일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개정안의 내 용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등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제24 조는 전단 살포의 신고 의무와 함께 관할 경찰서장의 해산명령 근거도 함께 규정하고 있 습니다. 한정애 의원안에 대해서는 접경지역의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려는 취 지로 보이는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법안의 심사경 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항공안전법은 현재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 대기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6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현행법에 따라 이미 범죄행 위에 해당하고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 정안과 같이 별도의 추가적인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29 “소위원장 서범수 -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 한정애 의원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정동영 의원안은 전문위 원 말씀같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한정애 의원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만 그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서 저지라는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걸 제지로만 수정하면 될 것 같고 접경지역에서 위법행위로 인한 북한의 도발 등 위험성을 통일부·합 참 등 유관부처 공동으로 판단하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행령 에서 유관부처 위험성 판단 절차에 대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전반적으로 한정애 의원 안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동영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통일부에서도 남 북관계발전 기본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경찰관 직무 행사상 일반법이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라는 개 별적 특수한 상황에 발동되는 조치를 동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에 반할 소 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 위원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회 위원 - 사실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대비해 서 어쨌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P-518 비행금지구역 포 함해서 이런 비행금지구역들 군사적으로 정하고 거기에 어떤 비행물체도 못 날아다니는 게 하는 것은 안보상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랬는데 예전에 국토교통부가 무 인자유기구 프리덤 언맨드 벌룬(freedom unmanned balloon)에 대해서 이게 국제규약상 비행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구가 아닌 것처럼 엉뚱한 행정해석을 해서 지금까지 10 년이 넘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고 고통을 받게 됐는데 지금 남과 북이 대치한 이런 상 황에서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물체를 날리면 제지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 까? 이것을 경찰법까지 바꿔서 제지를 못 하게 하냐, 하게 하냐 따지고 있는 이 현실이 저는 되게 안타깝고 국가 안보라는 차원에서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물체를 날리는 행위 에 대해서 그걸로 제대로 의결할 수 없다면 이런 식을 써서라도 저는 반드시 제지를 해 서 안보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 정동영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저도 남북관계발전법이나 여기서 통합 적으로 다루어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남북관계에 대한 약간의 협상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경찰관 일반 직무집행법이 아니라 법체계상 그쪽에서 가서 논의되는 게 더 충실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께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 예.” “박수민 위원 - 그러면 한정애 의원안은 남북관계랑 상관없이 이게 재난안전기본법의 위험구역 그다음에 항공안전법의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출입 제한에 대한 제지할 수 있는 경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이 뜻 맞나요?” “전문위원 나아정 - 사실 그것 관련해서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무인자유 기구 비행시키는 행위를 못 하게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 서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그것과 더불 어서 경찰관이 그러한 범죄행위, 위법행위에 대해서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 73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자는 것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서 경찰관이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현행법의 제6조를 보시면 범죄 예방과 제지 조항인데요 항공안전법이 도입이 됨으로 해서 이미 범죄행위에 포섭이 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경찰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지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수민 위원 -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재난안전기본법에 따 라서 위험구역으로 설정이 됐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이나 제지할 수 있는 게 매치가 이미 돼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항공안전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게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 사중의 조치를 법 조항으로 하는 건데 이게 꼭 그럴 실익이 있냐, 법체계도 간단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명확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들 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놓치는 공익적 실익이 있는지 그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얘기를 다 해 주신 것 같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문위원님 요지는 이것이 없어도 이미 제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전문위원 나아정 - 예, 맞습니다.” “박수민 위원 - 예, 그러면 저는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 저는 전문위원 의견으로 가도 좋은데 실제로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있을 때도 그랬고 22대 국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있을 때도 국회 에서 대북전단 제지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근거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 관련 법에 이게 없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제대로 대응을 안 한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요.” “소위원장 서범수 - 차장님, 말씀하세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 예. 저희가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는 위법성 판단을 저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위법성 판단을 경찰 관이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접경지역에서 그런 기구를 날리고 하면 이게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것과 연결이 돼서 그다음에 접경지역에 더 위험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있 어야만 경찰관이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자치단체의 행정 응원을 받아서 행정응원 요청이 있으면 지금 제지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6조에 의해서 경찰관이 당연히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 차장님, 제가 실무를 했는데요. 6조에 의해서 당연히 했습니다, 제 가 있을 때. 제가 경기북부청장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지금 경찰이 제지를 하 고 있잖아요. 하잖아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 예.” “소위원장 서범수 - 풍선 날린다 하면 보안과 직원들 가면서 아니면 파주 넘어가는 데 도로 차단해서 위험 발생이라는 명목하에 단체로 오는 것도 막고 다 했잖아요.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했습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 자치단체 행정응원에 의해서……” “소위원장 서범수 - 자치단체 아니고 경찰이 했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31 “김성회 위원 - 그게 훌륭한 서범수 위원님 같은 분이 지휘하실 때는 진행이 되고 어 떤 때는 법적으로 미비됐다고 안 하고 하니까 규정을 해서 모든 사람이 서범수 청장님처 럼 잘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저희가 법을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서범수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조항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위 험 발생 방지 의무가 있잖아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경찰청차장 유재성 – 예.” “소위원장 서범수 - 그렇잖아요. 그것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누가 봐 도, 이름만 들어도 내용을 ‘아, 이게 뭘 하지 말라는 법이로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이처럼 만들면 ‘재난안전법, 재난관리법 내지 항공안전법 이게 왜 대북전단하고 관계가 되는 거 지?’ 국민들은 한참 생각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는 재난안 전법이나 항공안전법에 의하면 이걸로 인해서 처벌조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 예, 그 부분은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 그렇지요. 굳이 이걸 따고 들어와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넣을 필 요가 있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고. 그다음 두 번째, 재난안전법이나 항공안전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그것으로 막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굳이 이것을 넣어야 될 실효 가 있을까? 물론 저도 그 현장에 많이 가 보고 직접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주 민들의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다고요. 앎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충분히 제지할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데 이 법을 다시 끌어들여 와서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은 특히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 면 아까 박수민 위원님 말씀대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의율하고 이런 식으로 가 줘도 된다고 저는 보는데……” “박정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소위원장 서범수 - 제 경험상으로는 그때 박상학이 막 단체로 올 때 10개 중대씩, 20 개 중대씩 동원해서 그걸 막았다고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 담당 과장이 이 업무에 대해 저보다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 예, 담당 과장이 말씀을 해 보세요.” “경찰청안보기획관리과장 김정완 - 안보기획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데요. 예전에는 박상학 씨나 대북단체들, 탈북단체들이 이런 것 할 때 하긴 했지 만 이 부분 자체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때그때 정책적·정무적 판단에 의해 강하게 했다가 약하게 한 이런 면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적극적인, 우리들의 자발 적인 판단이 아니라 외부의 의사에 의해서 경찰을 휘두르는 방향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 렇게 6조의2 조항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전에 있는 위험성 판단 부분에 있어 서 관계 기관들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해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경찰이 자의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바탕은 된다 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법에 넣어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 73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요, 법을 해석하기가. 법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안 다를 것 같아요? 일 관성 있다고 보십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 위원 -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동영 의원안이 들어가면 법적 안정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고백한 대로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 도록 이 5조가 법 규정이 아주 애매하구먼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려에 대한 판단을 그냥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 은가요? 그다음에 이 안에 K-드라마 이런 것 USB에 넣어서 날리고 그러잖아요, 전단 살포할 때.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 예, 그 부분을 심의관이 대신……” “권칠승 위원 - USB에 드라마 같은 것, 영화 같은 것 넣어서 막 보내잖아요. 모르시 나요?”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장님 청장님 하실 때 집행했 던 것과 변수가 생겼던 게 23년도에 중요한 대법원 판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대 북전단이 불법행위라고 했던 게 위헌 결정이 났고 또 그것을 제지한 경찰관을 때리는 사 람을 저희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해서 기소한 게 대법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 희가 보니까 위헌 결정이 났던 2023년 9월 이후로는 사실 저희 경찰이 전단 날리는 것을 현장에서 제지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 주신 대로 윤희근 청장 이나 조 청장 계실 때 경찰이 자꾸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고 말씀하는데 아마 그 당시 저희가 2023년 9월 이후로는 없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6조가 당연히 저희 경찰의 조치규정이지만 이 조치가 생긴다고 하면 현장 경찰관들이 각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 서 조금은 더 공감받는 법 집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 다.” “권칠승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위헌 판결의 내용이 이게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다른 법령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취지잖아요.”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 그러니까 다른 법령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 맞습니다.” “권칠승 위원 - 그러니까 거기 콕 찍어 가지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관련’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콕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무집행법에 내용을 명확하게 넣으면 이것은 절대로 위헌이 될 수 없어요, 그 판결문의 취지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시비에 말리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정무적 판단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저작권법 위반이거든요. 제가 문광 위의 유권해석을 문서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안 해요. 수사를 안 해요. 아예 처벌을 안 해요. 그것도 다 이런저런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여지가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의 문제는 우리 전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거나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예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법적으로 근거를 명확하 게 해서 아예 이런 행위들이 일어날 수 없겠구나, 하고 나면 처벌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33 정리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 안보심의관님, 조금 전의 말씀이 헌재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제 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제지를 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였지요?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 예,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 그러면 다른 법률로 제지할 수 있는 법률이 어떤 게 있습니까?”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 위헌 결정의 취지도 그렇고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결 도 그렇고, 이게 설명이 좀 쉽지 않은데 경찰관이……” “소위원장 서범수 -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데 공무집행방해 내지 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 예.” “소위원장 서범수 - 그러면 그것 제지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이 뭐냐고요.” “권칠승 위원 - 그게 아니잖아요.”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 예, 제가 답변 잘못 드렸는데요.” “권칠승 위원 - 그게 아니잖아요.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경찰청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 위험성 판단 절차가 따로 있었어야 되는데 대북전단 날리는 것 자체를 위험 초래한 행위로 보고 성급하게 법 집행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그 래서 이것을 날렸을 때 북한의 도발로 이어져서 사회적 재난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고려 를 충분히 하고 나서 법 집행을 했어야지 딱 날리는 자체만 가지고, 경찰이 그 당시의 전반적인 정세를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리는 행위만 가지고 그것이 불법행위라고 전 제를 하고 체포하니까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 그러면 법 조항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지금 그 내용과 다 르게 법 조항을 만들었잖아요.” “김보준 - 그래서 이 법 조항이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절차를 만드는 겁니 다, 위원장님.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구역을 설정하면 저희가 들어가고 상황이 발생하면 관계 부처에 보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의 정세 판단을 받아서 이것이 사회적 위험을 초래 한다고 판단됐을 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서 굉장히, 적 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 그게 제6조의2에 동의하는 이유지요, 그 말씀이?” “김보준 - 예, 그렇습니다. 절차 부분 대통령령으로……” “위성곤 위원 - 한정애 의원님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이유가 그 이유인가요?” “김보준 - 예, 한정애 의원님……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부분이 그런 절차를 별도로 만들어서 현장 경찰관들의 법 집행 부담을 조금 줄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차 없는 법 집행을 저희가 하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 아까 권칠승 위원님 잠시 말씀하셨지만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 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 대북전단 풍선이 무인자유기구입니까?” “김보준 - 현재는 무게가 2㎏ 이상 나가는 것들은 저희가 항공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3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소위원장 서범수 - 대북전단 풍선이?” “김보준 – 예.” “소위원장 서범수 - 그게 정확하게 무인자유기구에 해당이 돼요, 풍선이?” “경찰청안보기획관리과장 김정완 – 안보기획관리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은 2㎏ 이상을 부양시키는 자유무인기구 속에 대북전단 살포행위도 들어갑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 무인자유기구라 하면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김정완 - 자유무인기구라 해서 조종 자체는 불가능하지만 2㎏ 이상이 부양되는 것은 항공안전법상 규율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 김성회 위원님.” “김성회 위원 - 그러니까 현재 규정돼 있는 게 아니라 ICAO에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중량 2㎏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 그러니까 의지 없이 그냥 날아가는 언맨드 프 리 벌룬(unmanned free balloon)의 경우에도 비행체로 규정한 게 국제항공규정에 따른 규정이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그 규약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 풀어 주던 당시에 국토 교통부가 ‘그 풍선은 우리가 조종한 게 아니니까 비행기구 아니야’라고 거짓 해석을 해서 이 사달이 난 겁니다. 그때 이게 안 된다고 했으면 그만이었던 문제인데 ‘이 풍선은 날려 도 되는 것 같아요’라고 국토교통부가 그때 거짓말을 했다가, 풍선을 날리다가 나중에 국 토교통부가 자기들이 엉터리 해석했다는 것을 이미 국정감사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 반 성하고 철회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제항공규약상 비행물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따로 판단할, 해석할 법적인 힘이 없고 그냥 국제항공기구의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을 그 냥 풀어 주면, 예를 들면 중국에서 2~3㎏ 해서 풍선 날리면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처벌 못 하는 것하고 똑같이 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 저는 정동영 의원님이나 한정애 의원님이나 결국 대북전단 살포를 금 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데 저는 그것이 법적 근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취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 든 다른 법에 의하든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무엇이 공익적 으로 더 효과적이냐에 대한 의견 차이가 국가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것이 북을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남북평화를 유지·발전하는 데 좋다라는 국가 적 견해가 한 축에 있는 거고, 저희 보수정당 같은 경우는 대북 인권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남한의 사정을 폐쇄된 북한 주민들께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의 근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고 이번에 진보정 부, 그러니까 북을 자극하지 않아서 남북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대통령이 탄 생했기 때문에 그 철학을 집행하면 저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 예요. 있는데, 굳이 항공안전법 이런 것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복잡한 것을……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 때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합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오히려 그때의 답변이 조금 비겁한 얘기가 아니냐. 법적 근거를 핑계로, 빌미로…… 지금 정부는 대북전단이라는 것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믿는데 법적 근거 핑계를 대다 보니까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35 그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저는 존중합니다. 견해가 달라도 존중하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기 때문에 북한 을 자극하지 않고 대북전단을 금지하겠다, 그것을 존중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틀렸다라는 정치적 공격과 주장은 할 수 없지만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굳이 경 찰관 직무집행법을 이렇게 복잡하게 바꿔 가지고 실익이 있겠느냐, 법체계만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 저의 취지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탄생해서 그런 평화 위주의 대북정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대북전단을 막아야 되겠고 그걸 막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가 없다, 없 으니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 하면 저는 일단 남북관계발전법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이미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최소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견해 드립니다.” “김성회 위원 - 한말씀만 다시 반복해 드리면 P-518 비행금지구역, 휴전선과 DMZ 일 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은 민주당이 한 게 아니고요. 오랜 안보 사정을 거쳐서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서 만들어진 비행 절대금지 구역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과 군이 담당하는 구역이고, 제가 법체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사지역에서 군법으로 금지되어 있 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방부장관이 만들어 놓은 비행금지구역에 비 행체를 날린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군을 동원해서 막아야 되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 런데 군을 동원하는 것은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 역할을 경찰에게 맡기면서 생기는 문제라서 이것은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국방부에서 설정한, 군에서 설정한 비행안보구역에 비행체를 날리는 행위가 이게 정치 자유랑 연결 되냐? 저는 정치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안보를 넘어서는 정치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 그리고 차장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사실은 일반법이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 그렇지요. 그 일반법에 특정된 어떤 대상을 가지고 집어넣는다는 말이지요, 지금 여기에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 예.” “소위원장 서범수 -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하나. 두 번째, 어떻게 설명을 하시든지 간에 나는 개인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대북전 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공안전법이나 재난관리법, 왜 경찰관 직무집행법 으로 의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재난안전법 내지는 항공안전법을 집어넣 으면 국민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법이라는 것은 그 내용 내지는 단어만 봐도 이것은 뭐를 제지하는 법이고 뭐를 규제하는 법이야라고 알아 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법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박수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조금씩 언제든지 변동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이게 정리가 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73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전문위원님, 남북관계발전법 법률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나아정 - 이 부분은 아직 상임위 의결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 상임위에서 개정안은 발의는 되고, 상정은 되고 심의는 안 됐나 요?” “전문위원 나아정 - 상정은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 거기에 전단살포 신고 의무 그리고 그와 관련 관할 경찰서장의 해 산 명령 근거도 같이 규정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전문위원 나아정 -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 이것으로 해결하면 안 될까요? 사실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경 험을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지도 할 수도 있고 해야 된다고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때그때 조금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을……” “위성곤 위원 - 여전히 서범수 위원장님께서 청장을 하실 때 했던 행위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여전히 경찰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분명하다. 좀 더 분명한 일을 함에 있 어서 근거를 만들어 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 예,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위성곤 위원 - 그래서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정부 측 의견대로 법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더 논의해도 계속 공전만 될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 한정애 의원안만 넣는 것으로?” “위성곤 위원 - 한정애 의원안은 정부 측은……” “경찰청차장 유재성 - 예,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 - 한정애 의원안도 동의합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 예.” “위성곤 위원 - 그러면 정부 측……” “박정현 위원 - 정동영 의원안은……” “위성곤 위원 - 정동영 의원안은?” “경찰청차장 유재성 -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성곤 위원 - 그래서 정부 측 의견대로 한정애 의원안 정도로 해서 처리할 것을 제 안합니다. 더 논의해도 쳇바퀴만 돌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 아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 는 게 훨씬 여기의 목적에 맞는 건데요. 제가 아예 이것을 제지하지 말자는 주의는 아닙 니다, 저도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많이 걱정들을 하고 하시는 모습도 내가 봤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지를 했다가 풀었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 는 거거든요. 박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수민 위원 - 없습니다. 저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한병도 위원 - 토론은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서범수 – 예?” “박수민 위원 - 충분히 말씀드렸고……” “한병도 위원 - 결론을 내시지요.”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37 “위성곤 위원 - 안 되면 표결하시고요. 아니면 만장일치……” “박수민 위원 - 기본법을 좀 손대는 게 저는 꼭 그래야 되는지. 아마 충분히 지금 단 속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의지가 있으셔서. 그래서 경찰들이 진짜로 불편하신 점이 있는지 마지막 한번만 듣고 싶습니다. 꼭 이게 없으면 지금…… 북한 자극하지 말자라는 대북정책이 서면 그것에 맞춰서, 통치 철학에 맞춰서 경찰이 집행하는 것도 저는 경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 는 거지 않습니까, 통치 철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못 합니까, 대행님?” “경찰청차장 유재성 - 저희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자치단체의 행정 응원을 통해서 지금은 경찰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전문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가 조금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저 희가 법체계가 이중·삼중이라는 그런 정서적 불편함 말고 실질적으로 이게 들어갔을 때 항공안전구역이나 거기에서 출입 자체가 제지될 수 있는 과잉의 여지는 없습니까? 그것 만 주시면 더 이상 토론할 것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 사실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이 개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이 되고 여기에도 들어가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바뀌든 안 바뀌든 법적으로는 동일 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민 위원 - 토론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 경찰청 의견대로 가시지요. 일을 하겠다는데.” “소위원장 서범수 - 아니, 근거 이것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자꾸 법을 만들어 달 라는 거잖아요, 지금 재난안전법이나 항공안전법에.” “박정현 위원 - 아니,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 일을 안 하겠다 는 것은 아니고.” “김성회 위원 - 특히 그것을 제지하는 경찰을 때렸는데 그게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것 으로 나온 경찰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만도 하겠네요.” “소위원장 서범수 - 그것은 보안과 직원이 잘못했겠지. 보안과 살살 잘 다스리면 되는 데. 차장님, 현장에 안 가 보셨지요, 이것? 어떻게 관리하는지? 박상학 씨라든지 대북전단 관리하는 사람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지요? 처음부터 와요. 처음부터 같이 동행해서 ‘야, 너는 이 자리가 좀 안전하니까 이 자리에 가서 대북풍선 날려’ 이러고 있더라고요, 경찰에서. 경찰에서 관리한다고, 그런데 다른 단 체로 우르르 몰려왔을 때는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앞에 제지를 하지만 한두 사람씩 왔을 때 그것을 경찰 모르게 대북전단을 살포한다고 보십니까? 안보심의관님, 경찰관 모르게 대북전단을 살포, 풍선을 올린다고 보세요? 경찰 모르 게?” “경찰청안보기획관리과장 김정완 -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이 법 취지 자체가 경찰이 현장에서 위험성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해서 북한이 도발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실 겁 73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니다.” “소위원장 서범수 - 경찰에서 책임 안 지겠다는 거지. 나는 몰라, 알아서 막으라면 막 고 풀라면 풀고 이거잖아요, 지금.” “김정완 -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위원장 서범수 - 아니, 저는 여러 가지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경찰청의 입장 도 내가 충분히 공감을 해요.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꼭 있어야 이것을 규제를, 제지를 할 수 있느냐? 옥상옥이고 또 다른 법에 의해서 충분히 제지가 가능한데도 자꾸 경찰이 이것을 다른 법을 의율해서 제지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뭔가 모 양에 맞지 않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일반법이에요. 하나 특정된 사 건을 하나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자 그러면 다른 조항 자꾸 들어 올 때 어떻게 할래요, 경찰? 이 하나의 특정 사안이잖아요, 이것? 다른 특정 사안에서 이 것도 막기 위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넣어야 되겠어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 뚫려 버리 면 자꾸 개정을 해야 돼요, 법이.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 그 부분……” 흐려집니다. 이렇게 하여 거수표결을 하게 됩니다. 재적위원 11인 중 출석 8인, 찬성 6인, 반대 2인 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제가 이 소회의 자료를 왜 읽어 드리느냐 하면 여야가 머리를 맞 대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국민의힘의 숫자와 민주당의 숫자에서, 보통의 법안소위의 경우는 협의해서 결과를 내는데 결론은 표결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국회에서, 소위에서, 본회의에서, 상임위에서 따지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위헌이라고 저희들이 호소를 해도 마지막에 표결로 하면 더 이상 논의할 가치도 없고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민주당의 안으로, 다수당의 안으로 바로 통과된다는 것입 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경찰관이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제 5항은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되었습니다. 당시 재석 234인 중 찬성 156인, 반대 77인, 기권 1인으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저희 국민 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저희가 왜 반대표를 던졌는지 당시 본회의에서 저 희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님께서 발언한 전문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진해 출신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항공 안전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우회하여 사실상 대북전단금지법을 부활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39 키려는 명백한 꼼수 입법입니다. 2020년 12월 민주당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발의 단계에서부터 위헌 문제가 제기되었던 이 개정안에 대해 2023년 9월 헌법재판소 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라며 명확히 위헌결정을 내렸 습니다. 같은 해 대법원 역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외부 현실을 알리는 공적 기능 을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강행한 민주당은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은 물론 그 어떤 사과나 반 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탈북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후 처벌을 언급하더니 급기야 대북전단과 전혀 성 격이 다른 항공안전법에 동일한 규제를 억지로 끼워 넣어 위헌 법률을 되살리려 하고 있 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으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법부의 위헌결정을 무력화하는 이 같은 꼼수 입법은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자기만 옳 다는 입법 독재입니다. 두 번째, 이 개정안은 항공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항공안전법은 항공 기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현행법상 무인비행기구는 외부에 매단 물 건이 2㎏ 미만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별도의 승인 없이도 비행금지구역에서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2㎏ 미만 전단은 항공안전과는 무관하다고 이미 밝혔 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갑자기 모든 비행물체가 항공안전에 큰 위해를 끼치는 것처 럼 주장하며 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위헌결정을 무 력화하기 위해 항공안전이라는 어설픈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는 대북전단을 직접적으 로 금지할 수 없게 되자 표현의 수단 그 자체를 법으로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밥을 먹지 못하도록 숟가락을 빼앗는 격입니다.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이 같은 입법권 남용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셋째, 북한의 위협을 국민기본권 제한의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북한 의 오물풍선 도발 그리고 접경지역 안전을 입법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정작 입 법 방향은 북한의 위협과 주장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법률이 북한의 의도와 주장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보장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건이며 우리 헌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대 가치입니다. 또한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를 전하는 정보의 통로입니다. 북한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하고……’ 이럴 때 민주당에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들어 주세요! 반대토론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했는지 들으시라고요. 북한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하고 체제 교란에 집중하는 상 황에서 대북전단을 강제로 차단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북한 주민의 알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북한 정권의 독재와 인권유린에 동조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 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74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대북전단 문제는 항공안전이 아닌 표현의 자유 문제입니다. 어느 한 정권의 문제가 아 니라 인권의 문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여 이 위헌적인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모두 반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듯 소위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완성된 이 법안은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 제 41조 1항과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 제127조 5항에서 해당 법률이 제재하는 행위를 하면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다는, 겉으로는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2 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항공안전법 위반은 이미 범죄행위이므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의 범죄예방 제재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2018년 6월 한국순교자의소리라는 기독교단체가 연천군과 인천 강화도 일대에 서 성경이 담긴 풍선을 북한 방향으로 보내려던 걸 경찰이 현행 규정을 들어 현장에서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행안위 법안소위 논의 당시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서 이 중·삼중·사중의 조치를 입법해야 할 실익이 있는지, 법은 간단할수록 좋은데 오히려 복잡 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개정하지 않아도 현행법으로 이미 제재할 수 있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이미 위험구역에 출입을 하는 등의 금 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현재 접경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 체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공고에 따라 제한되고 있습니다. 위험구역 설 정은 2024년 10월과 11월부터 강화, 김포, 파주, 연천, 고성 등 9개 시군 전체로 확대됐고 2025년 6월 이후에는 지자체가 예방·단속을 위해 경찰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경찰이 배치 되고 있습니다. 즉 대북전단 등의 살포에 대한 법적인 제재 근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 다. 더구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렇게 일반법에 특정 사항을 집어넣으면 다른 사안 도 계속 집어넣을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강행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도 비슷한 사안이라 좀 짚고 넘어가겠 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법안 역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특정 사건, 특정 인물을 겨냥한 법으로 나아가 삼권분립을 위배하여 사법 독립을 파괴하는 전형적인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이 법안 제정안과 관련해서 법원행정처는 재판부 구성, 특정 사건 담당 법관 개별 임명 등의 위헌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표했고 2025년 12월 초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도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하며 위헌성이 크다고 공식 입 장을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안은 위헌성 논 란이 있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발 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8일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데요. 당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명예교수님께서 이 법의 문제점에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41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란 입법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중심에 서 있는 게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담재판부법에 대해서 그동안 위헌성 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이 되었고 물론 그것이 와닿는 분도 있고 아직은 뭐가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건 오죽하면 대통령실에서조차 위헌 소지 를 최소화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이런 위헌적인 입법을 무리하게 위헌인 줄 알면서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 다고 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일단 내란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요. 내란 프레임이라고도 얘 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 내란 입법을 하면서 내란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내란이 있어야 그것을 상대로 내란 입법을 할 텐데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이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서 확인했다치지만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이기 때문에 파면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 못 했습니다’. 확인되지 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확인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이것 내란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럽니 까?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 받았는데 ‘그것 확정판 결 아니다. 그러니까 유죄라는 말 하지 마라’. 그런데 내란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조차 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배경에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저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게 대통령실까지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고 나오는 마당에 이걸 좀 접자, 포기하자 이러는 게 아니라 끝까지 했을 때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 예를 들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내란이다라고 주장하는 쪽과 그렇지 않다고 주 장하는 쪽이 팽팽하게 붙었을 때 결국 법리 다툼이 돼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 리 다툼에 있어서 핵심은 내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토참절이나 국헌문란이 있어야 되 는데 국토참절,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사실상 장악하는 이런 건 있 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헌문란, 헌법상 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때 얘기했던 것이 국회입니다. 그리고 국회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계엄군이나 경찰을 투입했다 가지고 무력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력화라면 계엄해제 표결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결국 국회 무력화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던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장 이나 여야 당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 시했다.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내란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니까 내란미수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 서로 증언이 엇갈렸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는 내란이라는 판단을 못 내리고 그냥 위 헌적인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불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 약에 그동안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지금 보니까 이것 두 가지 다 입증 불가능이다 내지 74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는 오히려 반대 증거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혹독한 역풍을 맞게 될 겁니 다. 지금 그런 식의 주장들, 저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해서 단정적으로 말 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예컨대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 곽종근 사령관의 입에서 나왔었는 데 그 시기가 맞지 않는다. 중간에 뭔가가 잘못 전달되었거나 본인이 오버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도 벌써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내란전담재판부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일종의 원하는 판사들이 원하는 결론을 꼭 끌어내야만 되는, 안 그랬다가는 뭔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 이 드는 대목입니다. 어찌 됐건 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12월 1일 몇 개의 법안들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 과했고 이어서 12월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오늘 또 전담재판부법 관련해 가지 고 민주당 의총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 들었 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엇이 내란이냐, 사실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정치적인 공세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건 뭐 분명한 거고요. 무죄추정 원칙의 문제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전담재판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기에서 또다시 몇 가지를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특별재판부라고 먼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꿨거 든요. 명칭이 달라졌어요. 실제가 달라지는, 알맹이가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하나도 없 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특별재판부라고 불렀었던 이유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하 는 게 아니거든요. 법원 내에 전담재판부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런 것들을, 동종 유사 사건을 전문성을 가진 법관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내란 사건, 40년 전에 있고 지금 비로소 생겼습니다. 누가 전문성을 가지며 이게 앞으 로 동종 유사 사건을 가지고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일회성으로 이 사건 하나만 처리하고 끝날 재판부가 무슨 전담재판부냐, 특별재판부지. 그리고 그런 점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특별재판부 추 진하다 포기했었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초기에 특별재판부 얘기가 쑥 들어갔는데 지 금 다시 꺼내들고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처음부터 이런 제도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법이 이미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 사건을 처리하자, 이것 이 법치주의의 원칙입니다. 또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하 면 경기 한창 진행 중인데 이것 이대로 가면 경기가 질 것 같은데 게임의 룰을 바꿔 버 리자, 똑같습니다. 지금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재판부 가지고서 이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하면 안 되니 재판부도 교체하고 적용하는 기준도 바꿔 버리자. 그게 내란전담재 판법입니다. 이걸 합헌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꾸 형식 논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 급입법금지 이런 것들이 실체법이나 해당되지 이 내란전담재판법은 절차법 아니냐, 결국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43 내란 자체의 실체적인 내용을 소극적으로 바꾸거나 처벌을 강화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소급입법의 금지가 절차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기 중에 그 절차 룰 을 바꾸는 게 그게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하고 있으면서 이것 정당 해…… 말이 안 되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불리한 법은 소급이 금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 보셨지요? 피고소인에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리할 때는 하지 말고 유리할 때는 그대로 해도 된다.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 사건을 겨냥해서 사후적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 자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불리한 것이고 이 사건 사후적인 변경을 통해서 재판기간 이든 구속기간이든 여러 가지 불리한 점들이 내용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 떻게 합헌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 위헌적 소지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실에서도 인정했고 민주당 의총에서도 논의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보실 것은 ‘특별재판부가 왜 문제인데요?’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헌법 제101조제1항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 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규정에 반합니다. 왜냐하면 사법권 안에는 사법행정권도 포 함됩니다. 예를 들어 국회가 입법부니까 입법활동 이외의 모든 국회 내의 행정활동, 예컨대 인사 나 장내 정리나 기타 모든 것을 ‘이건 국회의 권한 아니야. 행정부가 해야 돼’, 국회사무 처 직원들조차도 행정부가 다 인사를 한다? 말이 되겠습니까? 사법행정권이 당연히 법 원의 권한에 속하는 겁니다. 다만 이 특별법원에 대한 예외가 있는 것처럼 이 사법행정권에 대해서도 유럽의 일부 국가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예외를 둡니다. 사법행정위원회 같은 것의 모태가 되고 있는 사법평의회 같은 것이 그런 것인데 문제는 그 나라들은 헌법에서 정하는 거지 법률로 그 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관의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일단 법관의 입장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재판을 하는데 중간에 재판을 끝내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나가. 새로 재판부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할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2심 재판 때,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나서 이게 많이 꼬였지 않습니까? 그때 ‘2심 재판부 좀 이상한데 쟤 들 다 내보내고 확실하게 유죄 할 판사들로 교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꼴이거든요. 결국 그것은 법관의 재판권 내지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 평등권, 법 앞의 평등에 대한 침해다 이런 것이 계속 얘기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법이 설령 통과된 다 하더라도 위헌 시비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또 그걸 민주당에서도 인식하니까 추미애법이라고 헌법재판소법 고쳐서 위헌심판제청이 되더라도 소송절차를 계속 진행하 겠다 이런 법안까지도 발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74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이제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 있어서 헌법규정에 위반되고 사법부 독립에 위반되고 그리고 피고인 재판청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에 위반되고. 관련해서 나중에 공수처법 개정안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이 전담재판 부법을 통과시킬 때 같이, 통과시켰을 때 법률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왜곡죄이고 하나는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개별적으로 논의되던 적이 있었지만 왜 하 필이면 이 시점에서 이 3개의 법률을 패키지로 통과를 시켰나? 연결이 되거든요. 전담재판부법은 결국 특정 사건, 이른바 내란사건을 특정 재판부가 담당해서 원하는 결론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그 특정 재판부에 있는 판사들이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것 해도 너무한다’라고 해서 혹시라도 반발하면 그때는 법왜곡죄 로 해서 처벌받는다, 절대 그러지 마라…… 심지어는 법왜곡죄 등과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판사, 검사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 로 확대를 해 가지고 기존의 그것을 넘어서서, 공수처는 기존의 말 안 듣던 검찰과는 달 리 우리 말 잘 듣는 애들로 구성돼 있으니까 얘들이 법왜곡죄와 관련한 수사나 기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짜맞춰진 그림 같은 이런 인상을 주거든요. 결국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끝까지 관철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민주주 의와 법치주의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결과는 대한민국 전체의 몰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거꾸로 이걸 제대로 막아 내거나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한다면 법치의 정 상화, 이것만으로도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첫걸음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그리고 위헌결정 이후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내지 무죄로 판결한다면 그때는 아마도 이재명 정권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후폭풍이 있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다 사활을 걸고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그 위헌성의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2월 8일 저희들 의총의 국민보고대회 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인 장영수 교수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내란전문재판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러면 비상계엄이 잘됐냐 하고 손가락질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당은 지난 12월 3일을 기해서 모든 의원들 에게 원내대표가 직접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총의를 모아서 12·3 비상계엄에 그때 당 시 우리가 여당으로서 그런 혼란을 갖고 와서 국민들께 고통을 안겨 드린 부분에 대해서 는 107명을 대표해서 우리 원내대표가 12월 3일 날 공식으로 저희들 사과했습니다. 저도 SNS에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주당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사과하지 않는다고 제일 먼저 말씀하시더라 고요. 12월 3일 누가 그랬습니다. 사과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럴 때 저는 그 얘기 했습니다. 12월 3일 날 우리가 할 것은 대국민 사과밖에 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동 안 혼란에 대한,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리를 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갔을 때 내란의 취지를 빼지 않았습니까?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45 대해서 가지고 왔고요. 특히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일반법인데 특별한 조항을 넣어서 법을 누더기로 만들듯이 이렇게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그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봤습니다. 이 법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에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은 하나의 헌법기관이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에 맞는 격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특정해서 만든 법은 세대를 건너 수많은 사람을 묶는 쇠 사슬이 되고 부메랑이 된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당초 이 법안이 어떤 목적에 의해 제정되었고 남용되었을 경우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에 대해서도 짚어 보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1항(목적)을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제2항에는 이 법에 규정 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현실에서 남용될 때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보여 주는 사례가 최 근도 불거졌고 2023년부터 2년이 지나도록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세관 마약 밀수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말레이시아 마약 조 직원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천공항세관 직원이 연루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시작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외압 논란까지 번지면서 밀반입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던 사건입니다. 본 의원도 작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그리고 행안위 차원의 마약 수사외압 청문회 를 하면서 이 사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2024년 10월 14일 서울경찰청 국 정감사장에서 세관 직원, 경찰관 등의 증인을 대상으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취조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백해룡 경정 편에 서서 세관 직원들을 범인 인 것처럼 잠정한 것을 보고 한마디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저는 삼권분립이 분명하고 현재 조사 중인 대상에 대해서 국회가 국정감사장을 범인 취조실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 일을 우리 입법부가 진짜 해야 될 일인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국회가 할 일은 수사가 마무리되었음에도 의문이 남아 있으면 그에 대해서 지적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서울경찰청장인 김봉식 청장이 CCTV 등 하드디스크 10여 개분을 압수 했다고 답변했음에도 백해룡 경정의 CCTV 확보를 못 했다는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본 인이 생각할 때는 감추기를 위한 수사다라며 근거 없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위증을 빌미 로 증인들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또한 누가 보더라도 세관 직원이 연루되어 있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정이다 라며 세관 직원 연루를 전제로 단정한 위원도 있었습니다. 수사 의지가 없다며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발언도 일삼은 위원도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증인들 이 본인들의 질의에 대해 원하지 않는 답변을 하면 ‘증인, 왜 거짓말하시지요?’라며 답정 너식으로 몰아서 세관 직원의 연루로 사건을 이끌어 갔습니다. 74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그런데 지난 12월 9일 검경 합동수사단이 밝힌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세관 직원 전 원, 혐의 없음’, ‘대통령실·경찰청·관세청, 혐의 없음’,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연루, 실체 없 음’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계의 과잉 대응과 언론 노출이 남긴 상처는 이 결 론으로도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수사를 받은 한 세관 공무원의 부인께서 24년 8월 9일에 행안위 의원실로 보내온 편지를 한번 국민 여러분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번 세관 마약 외압수사 청문회가 통과되어 무척 기쁜 국민입니다. 우선 저는 이번 세관 마약 수사 피의자 중 한 명의 부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남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본인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관세직 공무원입니다. 가정보다 회사 일이 우선이며 어떤 일을 맡아 도 책임감 있게 수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부인의 입장에서 남편에게 가정이 회사보다 우 선이 되면 좋겠지요. 하지만 회사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존경심까지 들어 최 대한 가정보다 회사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답니다. 그 결과 남편은 심장병과 그레이브스병 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레이브스병은 자가 면역질환으로 갑상선항진증, 안구 돌출 유발이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20년간 열심히 회사 일을 한 결과가 범죄 피의자네요. 공무원은 잠재적 범죄자일 수 있는 위험 을 안고 일하지만 저희 남편에게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작년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직원들 4명이 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속상해 했는데 며칠 뒤 백해룡 경정이 다른 경찰 한 분 과 함께 저희 남편을 만나러 저희 집에 왔었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범죄자 취급을 하며 말했고 저희 남편 동의 없이 다른 경찰분은 그 장면을 핸드폰 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사진 찍고 그날 핸드폰을 내라고 하였고 그다음 날 예정인 현장검증 에 나오라고 했대요. 피의자도 아닌데 당연히 저희 남편은 싫다고 했지요. 원래 경찰 조 사는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나요? 만약 맞다면 저희 일반 국민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온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공모자라고 기 사가 나더군요. 아직 피의자 영장도 받기 전인데 기사에서 한 명 더 입건했다고 하며 핸 드폰 임의 제출 및 현장검증 참석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고 하였고 저희 남편은 댓글에 서 이미 나쁜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죄가 없고 피의자도 되기 전이었 는데 핸드폰 제출을 하지 않았고 현장검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잘못된 것일까 요? 기사가 나온 뒤 그 이후에 영장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백해룡 경정은 수사 상황 을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중계를 하였습니다. 보도자료가 나올 때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근거리고 불안하게 지냈습니다. 기사를 통해 저희 남편 이후에 또 2명을 더 추가 입건했다는 소식도 알 수 있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47 선임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기자가 찾아오고 벌써 1년 가까이 수사를 받으며 저희 가족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같은 처지인 다른 직원분들의 가정 도 똑같겠지요. 저희가 이 억울함은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1년 동안 핸드폰 제출해서 포렌식했고 금융정보도 다 보도록 제공했습니다. 어떤 직원 은 부인 핸드폰도 제출해서 포렌식했다고 합니다. 또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들 도 제출했습니다. CCTV 하드웨어도 가져가서 분석한 것으로 압니다. 그때 저희가 ‘CCTV만 나오면 무죄가 입증되겠구나’ 생각해서 제발 나오기를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수사에 협조해서 저희가 무죄가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백해룡 경정이 조지호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말했듯 인천공항 전체가 떠들썩할 정도로 현장검증도 여러 번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해룡 경정은 1년 가까이 어떠한 수사 결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해룡 경정은 자신의 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수사 외압이 라는 다른 이유를 찾아 더 힘든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해룡 경정이 불쌍 하게 생각될 지경입니다. 수사 외압을 받았으면 수사를 못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1년 동안 받 았던 수사는 무엇입니까? 용산 외압이요? 저희가 용산 백이 있는지 몰랐네요. 그 백이 있었다면 저희가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언론과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에서 말하더군요. 저러한 사건은 분명히 돈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막대한 돈을 받았을 것이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백해룡 경정이 생 각하는 저러한 사건이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된 7명의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공무원직을 걸고 가족을 걸 만큼 엄청나게 큰 대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대가를 받아야 저런 영화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계좌도 들여다보셨습니까? 백해룡 경정은 한 달 한 달 통장을 스쳐 가는 월급으로 겨 우 살아가는 저희 공무원 가정의 계좌를 보시고도 아직도 영화 같은 이야기에서 빠져나 오지 못하고 더 큰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백해룡 경정이 수사 외압을 받았다, 힘없는 백해룡 경정을 지켜 줘야 한다 이런 말들 이 많습니다. 그러면 죄 없는 저희 남편과 다른 피의자들은 힘없는 국민이 아닙니까? 제 발 힘없고 억울한 저희도 지켜 주세요. 지난 조지호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백해룡 경정의 답변을 보면서 저는 너무 화가 났습 니다. 백해룡 경정이 자신의 블러핑이 성공적이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목숨 걸고 몸에 마약을 매고 10시간 동안 피가 터지는 고초를 겪으면서 와 서, 그렇게 힘들게 와서 자신들과 연루된 세관 직원을 지목하는데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이미 백해룡 경정은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말만 믿고 마치 그들의 변호인처 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세관 직원들을 지목하는데 이미 백해룡 경정이 입건한 피의자 들만 후보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섞여 있는 여러 명 중에서 지목해야 신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이 지목한 직원은 그날 연가였고 입증을 할 알리바이도 있습니다. 백해룡 경정이 오히려 연가여서 더 의심스럽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영화를 너 무 많이 보셨나 봐요. 본인이 그러고 있는 영화 속에서 백해룡 경정 자신은 영웅이어야 74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하겠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허황되나요? 그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은 허황되지 않나요? 백해룡 경정이 생각하는 식이라면 모든 사람을 다 범죄 피의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관세직 공무원들은 범죄조직과 연루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이지요. 백해룡 경정은 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고통은 고려하고 세관 직원들의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수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관 직원들의 고통 따위는 고 려 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무죄 추정의 원칙 따위는 없었던 수사입니다. 백해룡 경정께 묻고 싶습니다. 세관 직원들의 이야기는 안 듣고 안 믿어 주시나요? 말 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만 믿고 그것이 사실이어야만 백해룡 경정의 승진과 앞날 에 도움이 되니 저희 남편과 직원들이 유죄여야 했던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행안위 위원님! 언제 끝날지도 모르던 수사가 오히려 백해룡 경정의 무리수로 인해 빨리 끝날 수도 있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청문회에서 오류투성이인 사건 자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수사 외압이 본질이 아니라 백해룡 경정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진술만 믿고 진행한 무리한 수사와 수사 진행 과정 자체가 문제 의 본질입니다. 수사 사건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수사 외압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저희 는 아무것도 감출 게 없고 이미 수사에 협조를 했습니다. 제발 청문회에서 사건의 진실 과 수사 과정, 진행 과정을 들여다보시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지만 죄가 없으면 당연히 일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을 포함한 관세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 다. 부디 백해룡 경정 1명만 보시지 마시고 관세직 공무원들과 그들의 가족 모두를 봐 주세요. 끝까지 제 글을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9일, 어느 날 갑자기 범죄 피의자가 된 평범한 관세직 공무원의 부인 올림. 여러분, 이 편지는 관세직 공무원 부인이 백해룡 경정이 하는 수사를 받던 중 우리 행 정안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니까 이 청문회에서 자기들의 무죄가, 관세직 공무원들 의 무죄가 밝혀지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 다. 그렇지만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행안위 위원님들은 관세직…… 백해룡 경정을 부추겼 습니다. 그리고 백해룡 경정 입장에서 관세청과 관련된 경찰들에게 질의하고 압력을 가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25년이지요. 25년 12월 9일 검경 합동수사단은 12월 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피고인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습 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약범들의 거짓말 한 줄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 의 경력 그리고 그 가정의 명예, 한 조직의 신뢰가 함께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이 들에게 무엇이라고 사과할 것입니까? 대통령은, 수사 지휘권자들은 그리고 함부로 썼던 언론은 누가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 켜 줄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49 중간 수사 결과 발표 후 이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요약된 조선일보 25년 12월 11 일 언론 기사가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이 지난 2년간 정국을 뒤흔든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 루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합수단을 향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등 반발하고 이에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충돌한 것이다. 동부지검은 10일 백 경정에 대해 경찰 공보 규칙 위반 소지가 있는 현 상황을 주시하 고 있고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두 사람의 충돌을 정리할 때가 됐다는 말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나온다. 동부지검 검경 합수단은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의 필로폰 밀수를 도운 적 없고 백 경정이 운반책들의 허위 진술에만 의존해 세관 직원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는 중 간 수사 결과를 지난 9일 발표했다. 합수단은 이번 수사에서 백 경정 수사팀이 마약 운반책들을 데리고 인천공항에서 현장 조사를 할 때 운반책 A씨가 공범 B씨에게 말레이시아어로 ‘솔직하게 말하지 마라’, ‘그냥 연기해’ 등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장면을 확인해 공개했다. 하지만 백 경정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현장검증 완성본은 회유나 통모에 굴하지 않고 운반책들이 각자 경험한 사실을 가지고 인물(연루 세관 직원)을 특정했다고 반박했다. 현장검증 당시 운반책끼리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유도한 것을 알았지만 세관 직원들을 지목한 운반책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는 취지다. 백 경정은 합수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임은정 지검장은 검찰 게이트와 한편이라며 자 신이 청구한 인천세관 압수수색영장이 반려될 경우 공개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백 경정이 수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자 동부지검은 공보 규칙에 위반되는지 검토하겠다 고 경고했다. 그러나 백 경정은 그 뒤로도 두 차례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속아 넘어갔다 고 보는 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했다. 백 경정이 합수단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공개 반발하면서 검경 합수단의 신뢰도가 추 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 경정은 전날 합수단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인천공항세 관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여섯 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또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수사했던 검사 2명을 피의자로 입 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범죄 사실을 인지했다고 통보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필요성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 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새로운 혐의점 없이 영장을 청구하는 건 무의미하고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반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세관은 합수단이 백 경정에게 허용한 수사 대상이 아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과 관세청 간부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만큼 세관 연루 의혹과 영등포서·남부지검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못하게 했다. 이해 충 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수사 결과 발표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백 경정이 마약 밀수범들 의 거짓말에 속아 세관 직원 개인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크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또 지난 10월 백 경정에게 ‘느낌, 추측과 사실을 구분해서 말해야 한다. 75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충고했었다며 백 경정이 실수와 잘못을 더 범하지 않도록 사 건 기록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백 경정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임 지검장이 나에게 충고할 당시 주제를 한참 넘었다. 나를 늪으로 끌어들인 과정을 알고 있는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었다’고 했 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백 경정이 언행이 지나친 것을 넘어 검경 수사팀에 대한 업무 방해나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백 경정의 좌충우돌식 언행을 계속 방치하는 건 행정력 낭비이자 국민 우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합수단은 현 정부 출범 직후 지난 6월 구성됐고 지난 10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 히 수사하라며 직접 백해룡 경정을 합수단에 합류시키라고 지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백 경정이 망상으로 쓴 시나리오를 민주당이 연출 하고 대통령이 감독한 이번 사기극은 결국 웃지 못할 촌극으로 막을 내렸다며 이 대통령 은 상처 입은 공무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 이건 기사 내용입니다. 정말 최근에 합수단의 백해룡 경정과 인천세관에 관련된 그런 일련의 사건을 정리한 기사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합수단에 이런 백 경정을 대통령께서 직접 공개적으 로 하명하셔서 인사 발령을 내는 게 맞습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장관 밤새워 나와 계시는데요. 장관님, 이런 하명을 하도록 대통령께 보고한 사람 정말 가려내십시오. 대통령 모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하명을 맞추기 위해서 짜맞추기 수사 하시겠습니까? 2025년 10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 단에 파견하도록 지시했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파괴한 행위입니다. 경찰 내부의 통상적인 인사 지휘라인을 통해 인력이 배치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 정무적 판단에 의해 특정한 경찰관이 특정 사 건을 맡게 되는 구조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전제하는 건, 경찰관은 법령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주체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한쪽에서는 검찰의 지휘, 다른 한쪽에서는 대 통령의 정치적 수사 지시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며 실제 수사 주체의 자율성은 사라 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을 정치적 대리인처럼 사용하는 나쁜 선례, 오늘은 ‘특정 경찰관을 수사팀에 넣어라’라는 지시였지만 내일은 ‘특정 경찰관을 빼라. 저 사람은 좌천시켜라’라 는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나쁜 선례를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것입니다. 누가 이재명 대통령께 마약수사 사건에 대해서 보고했으며 이런 인사를 권유했습니 까?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서 그 사람부터 문책하고 경찰과 피해 세관 직원 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도 불구하고 세관 직원들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일선 경찰관의 수사를 무능으로 취급한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도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 되었다면 이제 반드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뒤흔들어 놓고도 사죄는커녕,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 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자 위헌이 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51 사항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꼼수로 녹여 내어 또 한 번 경찰을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천 마약 세관 연루 의혹 사건을 보고 정치가 경찰의 직무와 수사를 뒤흔들면 서 죄 없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북전단 살포라는 특정 사례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반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위헌을 뛰어넘는 입법행위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대북전단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북전단에 대해서 살펴보 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법체계 문제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인간의 인권 문제, 우리 국민의 알권리와도 직결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지도를 그려 보신 적 있으시지요? 어떻게 그리시나요? 아마도 휴전선 이남 의 반쪽짜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그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듯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우 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기에 폐쇄된 북한 땅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우 리나라의 현실과 국제 정세를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북전단 등의 전달은 휴전선 이북에 있는 우리 삼천만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실제로 대북전단 배포 등의 순기능은 당사자 경험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VOA 기사에 따르면 2023년 5월 일가족 9명과 목선을 타고 서해를 통해 망명한 탈북 민 김 모 씨는 남북 접경지대와 가까운 황해남도 강령 근처에 거주했습니다. 김 씨는 ‘대 북전단과 물품을 쓰레기에 비유할 수 없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어 려운 주민에게 그것은 먹고사는 데 도움이 됐고 정보를 얻어서 탈북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라고 증언하며 대북전단을 비롯한 외부 정보와 물품이 세상을 이해하고 탈북까 지 결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4년 서해를 통해 망명한 황해남도 배천군 출신 탈북민 한설송 씨는 ‘저처럼 그 전 단을 경험했던 탈북민들은 전단 자체가 광명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경험을 말하고 있 고 저도 그때 전단을 봤을 때 정말 큰 충격이었고 생각이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됐어요. 쓰레기일 수가 없지요. 북한에서는 꽤 가치 있는 물건들이거든요’라고 증언하며 김씨 일 가에 대한 세뇌 교육을 받아 왔던 자신에게 대북전단의 정보는 세뇌 교육이 잘못된 것임 을 알려 줬다면서 대북전단은 충격이자 희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 일가족과 함께 목선을 타고 망명한 황해남도 해주 출신 탈북민 김영철 씨는 ‘북한에서는 오물이 아니고 보물이라고 그러거든요, 한국에서 오는 보물. 북한 주민들은 오물이라고 절대 안 합니다’, 우리가 오물이라고 그러지 거기는 보물이라 하거든요. ‘그것 스타킹, 양말 같은 것 하나만 주워 봐요. 그것 대를 이어 신을 건데, 그것 북한에 없거든 요’라고 말하며 대북전단에 담긴 물품들은 직접 사용하거나 팔 수도 있어 생계에도 도움 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중앙일보와 탈북민 김이혁 씨 인터뷰 내용 일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북민 75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중에는 한국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보고 나온 사람들이 꽤 된다. 북한 정권이 최근 ‘자기야’ 등 한국식 말투를 썼다는 이유로 강력한 처벌에 나서는 것만 봐도 얼마나 외부 정보를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나는 2020년 대북전단 금지법이 만들어 졌을 때 ‘그게 법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강제수용소인 요덕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1992년 탈북하여 남한으로 망 명 온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는 대북전단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장문의 소감 을 밝혔습니다. 서두 부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1985년 봄으로 기억된다. 요덕수용소 구읍지구 산과 들에 삐라가 살포됐는데 너무나 낯선 풍경이라 두려움마저 들었다. 삐라 내용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수용소에서 외부와 연계된 정보를 접하는 첫 순간이었다. 전단지 이외에도 각종 먹을거리와 생필품들이 대형 풍선을 통해 날아와 수용소에 뿌려 졌다. 뿌려진 먹을 것과 생활 필수품들을 하나둘씩 써 본 정치범들이 늘어나면서 남한에 서 보내는 풍선 삐라는 우리의 희망이 됐다. 영원히 그곳에서 죽어야 할지 모르는 정치 범들에게 대북 풍선은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여서 생명줄 같은 존재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전단을 바라보는 시각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의 남북관계발전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결정과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언제나 국제인권법과 일치한다. 국제 인권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 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2023년 남북관계발전법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선고는 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2021년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자국의 북한 인권단체에 대해 표 적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약화시켰다고 평가하기 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2021년 4월 15 일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등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청문회에서 미국 의원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저는 현재 헌 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해당 법률이 대한민국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상의 표현의 자유를 과다하게 침해한다는 소신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지 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 사를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대북전단 등의 배포 활동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대한민국 국민의 정 치적 의사표현, 결사의 자유, 북한 인권 옹호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가 금지·처벌이 된다고 해서 북한의 절대적 조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지, 남북 평화 분위기에 도움이 될 지를 단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헌법상 자유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평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53 화가 아닌 포기와 억압인 셈입니다. 북한 인권 개선은 인류 보편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게 가져야 할 동포애적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촉구합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이 시행됐지만 북한인권재단 은 현재까지 9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의 몫인 재단 이사 5명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인권을 부르짖던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인권을 개선 하자는 북한인권재단 발족에는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니 민주당에게 친북 딱지가 붙어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이 자리를 빌려 꼭 5명의 재단 이사를 추천해 주시기를 간 곡히 부탁드립니다.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문제에 대해서 연관된 법을 짚어 보겠습니다. 비판이 약화되면 부패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권력자에 대한 강한 비판, 풍자, 패러디 등이 규제·처벌의 대상이 되면 공무원, 정치권, 기업의 부패, 비리, 무 능이 드러나기도 전에 침묵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입니다. 실제 국제투명성기구나 여러 연구에서 언론·표현의 자유가 낮은 사회일수록 부패 지수는 높다는 상관관계가 반복적으 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말 했다가 걸리는 거 아니야?’, ‘이 기사 썼다가 고발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분위 기가 퍼지면 실제로 법이 아무리 완전히 막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스스로 입을 닫는 쪽으 로 움직입니다. 학계에서도 이걸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라고 부르고 위축 효과, 민 주주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한 정책이 잘못됐을 때 시민, 언론, 야당이 세게 비판해야 방향이 바뀌는데 비판이 막히면 실패한 정책이 그냥 기조 유지라는 이름으로 계속 갑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 갈등이 공론장에서가 아니라 지하로 지면으로 숨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싸움은 공개된 토론 절차를 끌어올리는 장치입 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입을 틀어막으면 불만,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익명 커뮤니티, 극단적 행동으로 셀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이외에도 대한민국 전반에서 금지되고 우리 는 우리의 권리를 알게 모르게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이외에도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논의도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법안입니다. 2022년 11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는 각 지자체별 정당광고물 등에 대한 단속 기관이 모호하여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 활동 의 자유, 정당 제도 등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정당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푸는 입법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1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당현수막에 대해 옛날로 돌 아가는 방안을 협의해 달라고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 하명했습니다. 그러자마자 16일 만에 옥외광고물법상 정당의 특례 조항을 삭제하여 사실상 정당현수막을 못 걸게 하는 법안을 속전속결로 소관 상임위 소위부터 전체회의까지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75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이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의 전형적인, 정치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자신 들이 비방할 때는 표현의 자유이고 다른 사람이 비방할 때는 불법이라고 하면 이야말로 독재국가로 나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전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 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과 같이 혐오, 비판 등 추상적인 개념을 이유로 완전하게 금지하 면 이야말로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침소봉대하여 이재명 대통령 하명에 앞장서서 우리의 소중한 자 유를 침해하는 민주당은 무슨 생각으로 나라를 이끌고 계십니까? 민주당의 ‘민주’가 무엇 입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표현의 자유를 죄악시한 해외 국가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공산국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러시아는 2019년 가짜뉴스와 국가모독을 이유로 언론 온라인 발언을 형사처벌할 수 있 는 법을 통과시켰고,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전쟁 반대 시위를 군에 대한 허 위사실 유포로 처벌하면서 수천 명이 체포됐습니다. 그 결과 국영 친정부 매체 외에는 사실상 전쟁 비판이 불가능해졌고 국가 정책의 현실 검증, 대안 논의는 사라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은 국가안보법, 사이버보안법, 홍콩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국가전복 선동, 유언비어 유포 같은 죄목으로 비판 세력을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있고 SNS 검열, 검색어 차단, VPN 단속 등으로 온라인 발언도 강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대표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체제라 권력 비판은 곧바로 정치범수용소 또는 처형으로 이어지고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공개토론 구조 또한 존재하 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앞서 언급한 국가들과 같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어떻게 되 겠습니까? 카톡, 유튜브 등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막으면 언론사, 크리에이터들, 안전한 내용만 골라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비판·대안적 목소리는 줄고 정부친화 적 콘텐츠만 남는 구조가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회를 추구하셨습니까? 이런 사회를 바라십니까? 또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고 가짜뉴스를 처벌하게 된다면 기자나 제보자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비대해져서 비리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국제신뢰도는 떨어질 것이고 투자 환경이 악화되어 국가 경기가 망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해서 요즘 정부에서 하고 있는 헌법존중 TF 휴대폰 검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내세워 공무원 개인의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한 뒤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장 도 없이 사실상 압수수색을 강요하겠다는 이 발상은 헌법이 보장한 통신의 비밀과 사생 활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디지털 독재의 선포입니다. 이 기괴한 국정운영 실험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장관님, 즉각 중단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정권의 이념을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나라여야 합니 다. 공포 위에 세워진 권력은 예외 없이 무너졌고 이 정권 역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55 니다. 이재명 정권, 제발 각성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나치가 처음 공산당을 처벌할 때 움직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지 않습 니까? 공산당을 잡아갈 때도, 유대인을 핍박할 때도 침묵하던 사람들은 결국 본인 차례 가 왔을 때 그들을 위해 나서 줄 사람이 남지 않았다고 자각할 때는 이미 늦었을 때였습 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틀막 법안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재의 길로 들어서는 서막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삼권분립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반대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하명으로 만들 어진 반헌법적 악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올해 6월 14일 한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이에 대해 예방 과 사후처벌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관계 당국은 엄중 처벌에 나서라 고 촉구하며 관련 법안들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하명으로 만들어진 법이 과연 삼권분립의 취지에 맞는지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실패한 정권을 보면 대통령에게 옳은 소리, 쓴소리는 하지 못한 채 대통령 하 명만 충실히 이행하다 실패한 길을 걷게 되는데 지금의 여당과 이재명 정부는 실패한 정 권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통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면 법안소위에서 쟁점 이 해소될 때까지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에도 대체로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행안위도 그렇고. 그런데 유독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혹은 공식 발언으로 여당에 하명하면 민주당 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그 즉시 입법화하고 소관 상임위에 상정시키고 야당의 발언 기회를 박탈하거나 반대토론을 묵살하고 표결을 통해, 심지어는 패스트트랙으로 속전속 결 통과시키는 것이 제22대 국회에서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바로잡아야 됩니다. 국회는 용산의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하신 말씀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도, 그 전의 다른 정부에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야당일 때 하 신 말씀 아닙니까? 청와대의 출장소냐고, 용산의 심부름꾼이냐고 손가락질하던 일 아닙 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다수당이라는 이점을 앞세워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입 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25년 9월을 기준으로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된 법안만 무려 180여 건에 다다릅니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면서 국민을 대 변한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총선과 대선에서 연이어 선거 패배는 저희 국민의힘에 뼈아픕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 생각하기에 정말 반성도 하고 겸허히 받아들입니 다. 다시 선택받기 위해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 령과 정부 여당의 국민 대변이라는 궤변은 숲을 보지 않고 본인들 지지층인 나무만 바라 75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작년에 진행된 제22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의석을 적게 얻었습니다. 그러나 국 민들께 전체 받은 지지는 45.1%의 지지를 받았고 민주당은 50.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올해 대선에서도 41.15%의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셨고 8.34%의 국민들 께서는 개혁신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선택한 국민이 44.49%로 민주당을 선택한 49.42%보다 많습니다. 50%에 미치지 못하는 지지를 받은 대통령도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인정합니 다. 그리고 정부 여당도 인정하십시오. 다만 승리에 취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 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정당 현수막 규제,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법안 같은 사법 파괴 5대 악 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같은 법을 만들어 사법체계를 파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 분립이 붕괴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주권정부는 100% 국민을 아우르는 정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협치가 실종된 여대야소의 국회에서 다수당의 폭거에 맞서 싸울 힘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늘 지켜봐 주십시오. 정치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뉴스를 열심히 봐 주십시오. 요즘 보수정당을 지지하던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께서 뉴스가 보기 싫다고 하십니다. 뉴스 채널을 돌린다고 하십니다. 나가서 들어 보면 나라에 무관심하십니다. 돌아오십시 오. 뉴스를 챙겨 보시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함께 일어나 깨우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체계상의 문제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일반법으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모두 적용되는 법입니다. 지역, 사람, 사물, 사항을 특정하여 적용하는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는 특별법에 들어가야 하는 조항이 일반법에도 포함되어 있어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둘째, 기존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도 조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북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이를 조치할 수 있는 현행 법체계가 있습니다. 실제 경찰들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난안전법과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으로도 조치가 충분하고 넘 치도록 제재를 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왜 일반법인 경찰관 직무집 행법을 누더기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민주당은 지난 12월 2일 본 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풍선 등을 포함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안 된다 는 항공안전법 개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 도 불구하고 꼼수 입법으로, 비튼 입법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57 당은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더 강화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꼼수 입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꼼수 입법이라 함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난 사항을 이런 개별 입법에 틀어 넣 어서, 비틀어 넣어서 그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뒤집는 그리고 그 위헌이라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항공안전법을 차용한 법을 굳이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포함시켜서 개정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렇게 쉽게 무시하는 민주당은 무슨 생각입니까? 넷째, 남북관계의 유연성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남북관계는 변화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입니 다.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부분이지 법으로 강화하고 명시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지키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알 권리가 박탈되고 표현의 자유를 빼앗겼을 때의 무력감, 답답함이 어떨지 생각해 봐 주시 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국제인권규범이 말하는 원칙과 얼마나 거리가 먼 법안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차분히 따져 봐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 하시다면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과 시민단체, 언론 여러분들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말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의견을 내야 될 때입니다. 오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 다. 북한 정부가 싫어하는 정보가 넘어가는 통로는 우리 손으로 먼저 막겠다. 국제사회가 이미 대북전단 금지법을 두고 북한 정부를 보호하는 법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 라고 우려를 표했듯이 이번 개정안 역시 같은 질문을 다시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 여러분! 이 문제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어떤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오늘을 떠올리며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그때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규제를 다시 만들었나요? 왜 우리의 표현의 자 유를 침해하지 않는 대안을 더 오래 고민하지 않았나요?’ 그때 우리가 정치의 편향된 입 법을 막지 못했다, 힘이 없었다라고 답하게 되는 상황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설령 이 법이 오늘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지 우리 국민의힘은 끝까지 지켜보 고 또 보완하고 보완 입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헌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면 다시 헌 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릴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이자 국민으로서, 이 시 대를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빠른 처리가 아니라 숙의에 있습니다. 법은 한번 통과되면 국 민의 일상과 공권력의 손끝을 바꿉니다. 그만큼 입법은 신중해야 하고 다수의 속도보다 국민의 권리 보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은 그 목적이 아 무리 그럴듯해도 명확하고 최소 침해적이어야 합니다. 반대 의견이 설 자리는 남겨 두어 야 합니다. 75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과거 대북전단 금지 조항이 단기간에 통과된 뒤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에 올랐던 과정은 속도가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경고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를 무력화하려 는 장난이 아니라 다수의 입법 폭주를 지연시키고 헌법적 위험을 국민 앞에 끝까지 설명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최근 본회의장에서 무제한토론이 의제 외 발언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제지 되고 마이크가 차단되는 장면까지 연출되었습니다. 제가 우원식 의장님이 계시는지 부의장이 계시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원식 의장님 이 계시네요. 우원식 의장님, 저는 그날 마이크가 꺼지자 ‘의장님, 국민의 마이크를 켜 주십시오. 입 법 배경과 입법 절차는 의제에 포함됩니다.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십니다. 국민들께서 전화가 빗발칩니다. 의장님, 마이크를 켜 주세요’ 하며 간절히, 간곡히 마이크가 켜질 때 까지 간절하게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저는 ‘아, 내가 또 이 작은…… 긴 시간 동안 의 제에 벗어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입틀막 당하면 어떡하지, 마이크가 꺼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대비해 왔습니다. 국회가 이래 가지고 됩니까? 여기 적혔습니다. 제가 오늘 국회의장님께서 다른 정치적인 발언, 우리 나경원 의원처럼 정치적인 다른 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마이크 끌까 봐, 이 새벽에 마이크 꺼지면 나는 뭐라고 해야 되지 하면서 만들어 왔습니다. ‘국회의장님, 제발 마이크 끄지 마세요. 입법 배경은 의제에 포 함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왜 국회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왜 61년의 역사를 이렇게 되돌려 놓으셨습니까? 민주주의 외치셨던 분 맞습니까? 우리가 존경했던 선배 맞습니까? 저는 평소 밑에 앉아서 필리버스터 하는 선배 의원들을 보면서 아, 내가 만약에 저 자 리에 가면, 저 새벽에 가면 잠이 올 때는 나도 하나의 입법, 이달희라는 헌법기관이니까 이 헌법기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 는가, 8살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얘기하면 청소년들에 참 귀감이 되겠지? 중간에 살짝 얘기해도 되겠다. 결혼하고 10년 전업주부 하다가 사회 생활 했던 그 과정을 얘기하면 경력단절여성들이 눈이 반짝하면서 저 선배처럼 애기 키 우고 나가도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겠네, 이런 것.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하면서 현장에 서 느꼈던 산업현장 이런 것 얘기하면서 잠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얘기할 수 있겠다. 저 는 여러 가지, 밑에 앉아서 들을 때 재밌게도 할 수 있겠고 잠을 깨우는 것은 이런 얘기 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그 첫날 마이크를 끄고, 제가 목이 쉬도록 마이크 꺼진 순간 제가 간절하게 한 것은 ‘의장님, 국민의 마이크를 켜 주십시오. 입법 배경과 입법 절차는 의제 에 포함됩니다.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십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59 의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마이크 꺼진 순간 간절하게 외쳤으니까요. ‘국민들께서 전화가 빗발칩니다. 의장님, 국민의 마이크를 켜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간곡히 목쉬며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요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AI 시대로 열 자고 하셨지요. 제가 AI에 물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챗GPT 고발장, 의장님을 고발하라 합니다. 억울하다고 야당 의원으로서 억울하다 고 고발장을 써 줍니다. 또 제미나이, 제미나이에서도 고발장을 멋있게 써 줬습니다. 퍼 플렉시티 AI에도 물어봤습니다. 고발장을 멋있게 다 써 줍니다. 의장님, 정말 왜 국회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 다수가 그 시간을 참아 줄 수도 없 습니까? 저는 정말 저희들 사과하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백 번도 사과하고 사과하고 천 만 번 사과해도 그 부분은 사과했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 겁니다. 그렇지만 의 장님도 정말 61년 만에 마이크를 끄고…… 목이 쉬어서 그 이튿날 과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여러 버전의 AI 채널에 우리가 이런이런이런 일이, 실명도 다 넣 었습니다. 그 AI는 다 재료를 긁어 오지 않습니까? 넣어서 하니까 고발장을, 모든 데서 고소하라고 고발장을 써 줍니다. 의장님께서도 한번 해 보십시오. 부당하게 중단시켰다며 권리행사 방해라고 합니다.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는 법이 부여한 권리이며 의원은 안건에 대해 제한 없이 발 언할 수 있다는 권리를 가진다’ 의장님, 아까 우리 당 의원님께서 의제하고 상관없이 과 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의제하고 상관없는데 왜 마이크를 안 끄십니까? 정회 남용 은 무제한토론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발언권 행사를 의장의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건 이런 장면이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민주당의 입법 방향과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 하나가 여당이 추진하는 무제한토론을 제약하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훌륭한 제도이지 입법을 마비시키려는 장치는 결 코 아닙니다. 필리버스터가 불편하니 제도를 바꾸겠다는 발상은 독재로 나가겠다는 선언 이지 더 나은 결론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정당의 거리 현수막을 다시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온라인 표현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까지 함께 추진되는 흐름은 정치적 표현 공간 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수의 힘에 의해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고 우리의 권리가 박탈당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설 곳이 줄어들수록 독재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의 독재의 나라 괜찮습니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 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정당 현수막 규제,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배상제,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악법이 통과되어서 독재의 길로 가도 진정 괜찮으십니까? 국민들만이 이 독재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이 독재의 길로 76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가는 길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또 아침 이른 새벽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이성권) (05시11분)
다음은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시 사하갑 국회의원 이성권입니다. 새벽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의장님과 또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 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 습니다. 발언에 앞서서 이 자리에 선 소회와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반성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어 22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2004년 17대 국회에 당선되어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17대 국 회의원 의석 구성 비율도 지금과 비슷합니다. 그때 지금의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이 152석 그리고 민노당이 10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범여권 성향이 162석이라고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이 121석의 의석을 가졌습니 다. 한마디로 압도적인 여당의 우세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고 한 나라당은 야당이었습니다. 지금과 완전 판박이의 정치 지형 속에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하고 지금 20년 만에 다 시 국회에 돌아와 접한 22대 국회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탄한 마음과 또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를 약간 회고하면서 오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제 발언에 앞서 소회를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관용과 책임의 정치 문화가 필요합니다. 관용은 상 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의원 여러분들, 누구인지 아십니까? 국민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 까? 바로 지금 민주당의 전신이었던 열린우리당, 또 열린우리당이 배출한 대통령인 노무 현 대통령께서 2007년 4·19 기념식에 참석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분의 말씀을 더 들어 보겠습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풀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다수당이니 밀어붙여야 한다 는 의견이 있었지만 우리 의사만 100% 관철하려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 법은 그 사안의 중요성이나 여야 간 갈등과 대결의 초점이 되어 있는 점이나 국민 여론 의 분열이 증폭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 상임위에서 홀로 결론을 내리고 처리해 야 할 범주를 넘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 당시의 집권 여당의 소속 의원이었고 국회의장이셨던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61 김원기 국회의장님이 당시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을 거부한 뒤 하신 말씀입니다. 대통령도 추진하고 열린우리당의 다수 의원들이 추진하 는 법을 직권상정하는 것을 막은 것이 바로 당시의 김원기 국회의장님입니다. 2002년 국 회법이 바뀌어 국회의장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의장이 탈당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되고 김원기 의장님은 2년 뒤인 2004년 17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았던 것입니다. 당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열린우리당은, 저도 그때 초선의 젊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 에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의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 해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 진상 규명법 제정, 언론관계법 제정, 4개 법안을 4대 개혁 법안이라 명명하고 다수 의석을 명분으로 일방적 처리를 하려고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당시 행정부와 입법부를 이끌던 노무현 대통령님과 김원기 국회의장님의 발언을 꺼낸 이유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 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은 노무현 정신 중 하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당시 여야 협력의 수준을 정치적인 연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연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도 말씀하시고 실제로 정치권에 제안까지 하셨습니다.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아마도 저희들보다 더 생생하게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의 사회 를 보고 계시는 우원식 의장님도 당시 저와 함께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열린우리당 소속 이었고 당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님의 국회 본회의 진행에 대한 문제점을 그런 의미에서 감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송구합니다만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이 무제한토론에 나선 저희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국회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원기 의장님은 당시 열린우리당이 요구한 직권상정을 거부한 이유를 국회가 법을 바 꾸면서까지 의장이 자기 소속 정당을 탈당하도록 한 정신을 충실하게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도리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국회의장의 직분에 대해서 2002년에 개정된 그 법에 따 라서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했던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그때 당시에 이러한 김원기 의장님의 말씀과 행동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분들은 김원기 의장의 이런 국회 운영과 의사진행을 매우 격하게 비판했습니 다. 한마디로 본인의 친정 정당이 강하게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아 주 컸을 것입니다. 특히 당시에 열린우리당 의석수가 152석이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초선 국회의원이 108 명이었습니다. 이 108명의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김원기 의장님의 언행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기 때문에 김원기 의장은 당시에 큰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정 정당에서 강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원기 의장님은 끝내 국가보안법을 일방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여야의 타협과 협상을 요구했었습니다. 국 회의장의 중립 의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여야 합의 처리라는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선이었던 우원식 의장님이 가슴 깊 이 새기고 지키려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76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그러나 22대 들어와서 우 의장님은 김 의장님과 달리 행동하셨고 61년 만에 국회 본회 의장 단상 앞에서 발언하는 야당 의원의 마이크를 껐습니다. 공교롭게도 61년 전 본회의 장 단상에서 마이크를 뺏긴 의원은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고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의원이었습니다. 우 의장님이 끈 것은 국회 본회의장 단상의 마이크가 아니라 스스로 계승하겠다고 말 해 온 김대중 정신을 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의의 정치를 지키려 한 노무현 대통령님과 김원기 국회의장님의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한편으로는 철 저하게 짓밟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 의장님이 국회법을 들어 발언 제지에 대한 당위성을 계속 주장하시지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의 마이크를 끈 것은 어떤 이유로도 결코 용납되어서 는 안 될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발언을 제지한 것은 곧 국민의 발언을 막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 의장님이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회의사당 정 현관에 새긴 헌법 구절입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직접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선 국민의 발언을 막았다고 저는 봅니다. 의장님은 글새김 제막식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정치와 국회가 매사, 매순간 새겨야 할 경고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국 회는 글새김을 통해 국회의 다짐을 국민께 보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와 근원, 책임의 무 게를 한시도 잊지 말자는 것을 스스로 약속하고자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장님이 열흘 전 스스로에게 한 약속의 책임과 무게를 한번 되새겨 주길 부탁드립니 다. 국회 정현관 위에 새긴 헌법 구절을 말씀드린 김에 의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인 비상계엄을 국회가 막아 낸 것은 그동안 극한 대결과 갈등 만 벌여 온 국회가 제대로 국회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분명히 역사의 좋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 스스로가 셀프 칭찬을 하는 각종 표지석과 상징물을 만든 일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는 지금 자신이 입고 있는 그 직을 결코 개인 소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직자는 자신이 맡은 직위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기에, 자신의 소유물이 아 님을 알기에 직에 맞는 책임을 다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직에 맞는 품격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다음 사람이 입을 옷이고 내가 앉은 의자 와 사용하는 책상은 다음 사람이 앉을 의자와 책상이기 때문에 늘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 돈하며 매일을 보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국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배 국회의원님들이 보다 더 나 은 의회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피땀을 흘리며 이루어 낸, 지켜 낸 곳입니다. 그분들도 수많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었지만 결코 셀프로 스스로를 칭찬하지는 않았습니다. 겸 손과 겸양을 가졌습니다. 그 일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 이 할 것이고 다음 국회가 그 역사를 잊지 않고 더 나은 의회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노 력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제를 만날 때마다 선배들의 고언을 듣고 선배들이 만들어 온 역사를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63 되새깁니다. 지금 우리가 국회에 만들어 놓은 여러 상징물들이 과연 우리의 선배 국회의원님들과 대한민국을 위해 매일 스스로를 낮추고자 노력하는 모든 공직자분들의 눈에 어떻게 보여 지고 있을까요? 각자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저를 포함한 모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이 스 스로 물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이, 우리 정치의 모습이 스스 로 셀프 칭찬을 할 만큼 과연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동료 국회의원인 인요한 의원께서 의원직을 사퇴하셨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돌아보니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 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하신 말씀입니다. 인요한 의원님은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지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충고하고 이 국회를 떠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인요한 의원님은 미국인이지만 의사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을 해 오셨고 5·18 민주화운동에서 시민군의 통역을 맡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또한 인요한 의원은 북한에 결핵 진료소를 세우고 자신이 제작한 구급차를 기증하며 남북평화를 위해서도 노력한 분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공로에 대한 감사로 인요한 의원님을 1호 특별귀화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런 인요한 의원님이 국회에 들어온 지 단 1년 반 만에 회의를 느끼고 국회를 떠났는 데 지금 자신들이 민주주의 상징인 것처럼 셀프 칭찬을 하는 것이 진정 올바른 태도인지 의구심을 국민은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 제발 스스로를 돌아본 뒤 말하고 행동합시다. 지 금 국회가 보여 주고 있는 모든 언행이 과연 국민이 바라는 정치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은 진심으로 지금 국회의 모습이 바람직한 정치이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담아 결정하고 있는 민의의 전당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국민께 한없이 죄송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합의하지 못해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과연 우리 국 민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생각하면 국민께 너무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담아 결정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속 정당과 진영의 이익만을 위해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계속 쥐고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 당과 진영을 헐뜯고 공격하는 나만의 생존을 위 한 싸움, 우리만의 생존을 위한 싸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한을 위임한 주권자 국민 절대 다수가 그만 좀 싸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국 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양 진영의 당성이 강한 일부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취해 서 그들이 원하는 상대를 짓밟기 위한 싸움만을 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제외한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선 극단적인 주장으로 자기 목소리만 키우며 소통 을 저해하는 일부를 결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분들을 향해 그만 목소 76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리를 낮추십시오라며 제지를 하고 다수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집단지성을 발휘하며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양 진영의 강성 지지층 목소리에 기대어서 다수 국민의 의견을 모 으는 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서 정치만이 집단지성 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진영의 극단에 있는 강성 지지층만을 위한 싸움에 몰두하고 있 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은 지난 12·3 비상계엄을 시대 착오적이며 수십 년간 우리가 쌓아 온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국가 파괴 행위였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국민의 한 사 람으로서 이런 판단에 100% 동의합니다. 제가 속한 국민의힘도 절대 다수 의원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시겠지 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5명 그리고 개별 의원 한 분, 한 분 그리고 당 지도부까지 고개 숙여 사죄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국민께서 수긍하실 때까지 사과드릴 것입니다. 사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이 다시 수권 정당, 정책 정당, 대안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모두 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탓으로만 돌 리는 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 우리의 존립 근거를 지키는 것일까 요? 정말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는 내란특검과 내란 종식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인가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공감합니 다. 그렇다고 하여서 잘못된 과거 청산을 명분 삼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모든 정책 과 정치행위들이 모두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고 결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와 민주당에 요구하는 모든 정책과 정치 행위를 비상계엄 동조 세력의 선동으로 낙인 찍어 버리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결 코 확언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명분 삼아 아무런 제약과 견제 없이 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3일째 진행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자멸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전 정부의 모습에서 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가 역사에서 경험한 사실입니다. 집권 세력의 독주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도 결코 도 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저해할 것입니 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는 누구 도 이 단어를 상상하거나 떠올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충격과 상처가 국민의 일상에, 성장이 급한 대한민국의 오늘에 더 이상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6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한 정치적 주장과 정책 추진 이라는 우리의 존립 근거를 지키고자 한다면 국회의원 누구도, 정치인 누구도 더는 비상 계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국민의 상처를 덧나게 하고 국민의 일상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 뒤 말하고 행동합시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특정 집단만의 소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수십 년간 많은 희생과 피땀으로 이뤄 낸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그 민주주의를 나의 것, 우리만의 것으로 착각하지 맙시다. 스스로를, 자신이 속한 진영만을 절대선이라고 그리고 상대 진영을 절 대악이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자신이 속한 진영과 집단만을 절대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독재의 출발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그런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담아낼 민의의 전당,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힘을 모읍시다. 우리 정치가 다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읍시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켜 내고 다시 정치를 회복시킨 국회 로 기록되고 후세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 니다. 이 법안을 물리적으로 일방 통과시킨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이 법안의 문제점 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상임위 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또 보아 온 것을 중심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문제에 대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적 가치, 국제사회의 반발과 법체계와 충돌하는 나쁜 개정안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제 2탄이자 우회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경찰로 하여금 대북전 단 살포를 제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주당이 강행했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 한 법률은 직접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상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표현의 자 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주요 논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논지는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나 북한 정권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자유가 있고 이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논지는 북한 주민은 북한 당국에 의하여 인터넷 및 외신 등을 접할 기회가 대 부분 차단당했다고 본다. 세 번째 논지는 표현의 상대방이 북한 주민인 이상 그 표현의 방법 내지 수단은 전단 등 살포 외의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주요 논지를 헌법재판소에서 76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어야 하고 북한 주민은 북한 당국에 의하여 외부 정보나 소식을 접할 기회가 대부분 차단을 당했고 표현의 상대방이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대북전단 외의 방법은 없다는 점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 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짚은 표현의 자유 측 면에서의 대북전단의 의미와 북한 주민 입장에서의 대북전단의 의미 모두를 부정하고 있 는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는 헌법적 가치 수호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에 그 방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 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이 밖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헌법 적 가치와의 충돌 외에도 실질적인 대북 인식에도 문제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반발 가능 성이나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번 이런 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개정 취지 구현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면 이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접경지역 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경찰이 현장에서 제 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고, 따라서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에 의해 위험구 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라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취지에 이렇게 적 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북전단 살포가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 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주요 취지에 대해서는 무척 크게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관으로 하여 금 제지한다고 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군사·외 교적 긴장을 전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큰소리를 내야 할 것인데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북한 당국을 달래려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2010년 북한군의 연평도 기습 포격은 한국전쟁 이후에 민간인 거주지역이 북한군 의 무차별 포격을 받은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군인은 물론 민간인 사망자까지 발생했 던 이 사건은 왜 발생한 것입니까?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와 확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핵무력 보유와 발전을 2023년 9월 헌법에 명문화하고 지속적으로 시위하며 국제사회에 북한의 핵 능력을 암묵적으로 용인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영변 등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장해 핵물질을 확보하고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67 자 노력 중이며 다수 그리고 다중 핵탄두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이미 구축한 것으로 국제사회는 보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이 밝힌 사실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 결심만 한다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해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 입니다. 며칠이 걸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북한은 동해와 서해를 향해 80여 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내 해킹 공격은 또 어떻습니까? 작년 1월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공공 분야를 해킹한 공격 주체 중 북한의 해킹 건수는 전체 해킹 대비해서 무려 80%를 차지 했습니다. 10건의 해킹 중에서 8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입니다. 한 언론사가 인용한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북한 해킹조직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와 관심에 따라 공격 목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23년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식량난 해결을 지시하자 해킹조직은 국내 농수산기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관련 자료를 훔친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충격에 빠진 일이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같은 해 8월, 9월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자 국내 조선업체를 해킹해서 도면과 설계 자료를 훔 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어서 10월에는 무인기 생산 강화를 지시하자 국내 외 관련 기관에서 무인기 엔진 자료를 수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핵과 미사일, 사이버 해킹, 북한의 각종 대남 도발 및 위협은 지속되고 있는 상 황입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한다고 하여서 이 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멈춘다고 보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막는 방법이 대북전단 금지가 유일한 것인지 진지하게 되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의 근거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문에도 아주 상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입법 목적은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 하기 위한 것과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불확실하고 침 해되는 사익은 광범위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가 금지된다고 할 때 북한 의 적대적 조치가 감소한다거나 남북 간 평화통일 분위기가 조성된다거나 접경지역 주민 들의 안전이 확보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행위자들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 의 발전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모순을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고 인격 실현에 직결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법익 균형성에도 인정되지 않아서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위헌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 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위헌결정 과정에서 검토했던 사항을 이렇게 경찰관 직무집 행법 개정안에 투영하여서 볼 때 그 효과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명확할 것입니 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고 제지하게 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의 가능성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주로 군이나 정보기관의 영역 76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 행위자의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해지고 북한 당국의 예민한 반응에 문재인 정부가 기민하게 반응하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 다. 그리고 다시금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이 제2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인 경찰관 직무 집행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한 계기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미국의 북한인권법 때문입니다. 2004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미 국의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위 한 대북 정보 유입입니다.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해서 북한인권법은 대북 라디오 방송 외 에 USB 그리고 소형 SD카드 그리고 음성·영상 재생기, 핸드폰, 와이파이 유무선 인터 넷, 웹페이지 등 전자매체들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으로 정보가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 록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들을 지원하며 대북전 단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켰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 다. 이때부터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위자가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국제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민간 행 위자가 등장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내에 외부 정보를 들여다 보내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였 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관하여 국제사회의 반발은 당시에 상당 히 거셌습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미국 의회는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성명까지 발표됐었습니다. 유럽 에서도 정치권과 국경 없는 인권 등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줄기차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 등을 비롯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더 욱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을 회피하려는 꼼수 법률을 강행하는 것에 대하여 국제사회 의 반발을 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오히려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의도대로 강행된다면 문재인 정 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향했던 국제사회의 반발과 불만이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 습니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을 것 입니다. 다음으로 또 생각해야 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법체계와의 충돌입니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작용에 관한 일반법으로 특정 사안에 국한하지 않고 경찰 의 전반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의 목적은 동법 제1조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행사여야 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69 다고 그리고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라는 일반적인 개념하에서 일반적인 직무 범위에 대해서 나열하며 직권의 남용을 금 지하는 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윤호중 장관님께서도 아 마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일반적인 직무 범위를 기술하는 법에 대북전단이라는 특정 사안을 규 정하여 삽입하는 것으로 법체계상 맞지 아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더욱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공고에 따라 이 미 제한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파주시·연천군 그리고 강 원도 철원군·인제군·양구군·화천군·고성군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험구역 을 설정한 각 지자체는 경찰청과의 행정응원을 협의하여 각각 2024년 10월·11월, 25년 6 월경부터 경찰청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공고에서는 위험구역 설정 기간, 설정 지역과 함 께 위험구역 내의 금지 사항으로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과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 위, 그 행위에는 물품 준비·운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제4호에 따라 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 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도 대북전단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직접 행동을 근거로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까지 더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법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입법적 취지가 중복된다고 보여서 입 법 실익도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있는 상황을 판단하는 요건이 없어서 정치적 목적과 지향에 따라 이현령비현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했고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 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 습니다. 이어 제1호는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한다 는 것입니다. 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요지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 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고 출입 등의 행위를 제 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위협의 상황이 이미 전제조건인 것입니 77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다. 개정안상의 조치의 근거가 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 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 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 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위해나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라는 자의적 해석이 배제될 수 없는 상황적인 요건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확 인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는 자의적 해석이 배척되지 않는 상 황임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만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 함은 북한의 적대적 조치 일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 대북전단으로 인한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 위 험성과 가능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 다. 이런 의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헌법재판 소의 결정문에서도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수단으로 선택되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2009년 11월 26일 2008헌바58 등에 규정 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징역 형 등을 두고 있으며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전단등 살포 그 자체는 타인 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을 발생시킬 만한 직접적 위험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전적으 로 북한의 도발 여부에 달려 있는데도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행 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동원하고 미수범까지 처벌하여 실제 아무런 위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의 형벌권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하지 않 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보면,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전단등 살포 행위로 국민 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는바 일견 범죄성립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위해나 위 험은 북한의 적대적 조치에 의하여 초래되는 것인데 북한은 내부 사정이나 한반도를 둘 러싼 국제정세를 고려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대응 여부나 그 수위를 결정해 왔는 바 전단등 살포 행위 시점에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 게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문단에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대 상조항이 범죄성립에 있어 위와 같은 위해나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것은 범죄성립 범 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어떠한 경우에 기수범으로서 처벌될 것인지 예측 하기 어렵게 하여 오히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심화시킨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71 한편 2014년도 경찰청의 용역보고서에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제6조에 관하여 그 적용의 상황이 집회 및 시위 현장이 많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집회나 시위에 참여 한 일부 참가자가 신고 내용을 일탈하거나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찰은 집회 및 시 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위 참가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산명령권을 발동할 필요 없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일탈자 또는 위반자에 대해서만 제지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용역보고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보고서는 경찰관의 제지 조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 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산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해산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시에는 헌법 상 공무집행방해죄를 의율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는 집회나 시위 현장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다른 상황과 다른 행위에 관하여 적용 범위와 대상을 달리하는 공권력을 활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입법적 한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북전단 살포가 범죄 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제6조의2로 하여 ‘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즉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가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불가피한 표현의 자 유라고 보았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관한 위헌결정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여 대한민 국 체제나 북한 정권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자유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 다. 또한 북한 주민은 북한 당국에 의하여 인터넷 및 외신 등을 접할 기회가 대부분 차단 당했다고 보고 표현의 상대방이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표현의 방법이나 수단은 전단 외 에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즉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 수단이며 폐쇄적인 북 한을 상대로 하고 있어서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경찰청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전단 등의 행위를 범죄 로 아예 못을 박고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직접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대북전단의 취지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더하여 헌법재판소의 입장까지 감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유대한민국의 굴욕의 역사 그런 관점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이 법률 내용 이 한편으로는 김여정 하명법이라 규정할 수 있고 김여정 하명법의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실상 과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라 불리던 남북관계발전법의 변형법이라 할 수 있다고 지금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4일 언론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당시 노동당 제1부부 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 론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해 77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당 보도자료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2020년 6월 4일 자 자료입니다. 제목은 ‘대북전단에 발끈한 김여정, 난 못 본 체하는 놈이 더 밉더라’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기사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여정은 4일 담화를 내고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남북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다. 그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15 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 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 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은 선의와 적의는 융합될 수 없으며 화합과 대결은 양립될 수 없다며 기대가 절 망으로, 희망이 물거품으로 바뀌는 세상을 한두 번만 보지 않았을 테니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제 할 일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 명의의 담화가 나온 것은 올해 3월 3일과 같은 달 22일 이후 이번이 세 번째이 다. 앞서 두 번의 담화는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지만 이번에는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게재가 되었다. 북한이 전단 살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더 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다. 김여정은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들거나 단속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는 남 조선 당국자들이 북남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 에게 객쩍은 호응 나발을 불어 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죄 버리고 청소하 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 는 놈이 더 밉더라라며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에 앞서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은 탈북민에 대해서는 글자나 겨우 뜯어볼까 말까 하는 바보들이 개념 없이 핵 문제를 논하자고 접어드니 서당개가 풍월을 짖었다는 격이라며 쓰레기, 똥개 등 거친 표 현으로 비난했다. 이렇게 당시 조선일보는 김여정의 담화 내용을 기사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 면 개인 SNS에나 올릴 법한 매우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대한민국을 그리고 대 한민국의 국민을 무시하는 김여정 담화문이라고 할 수가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북한의 작태에 대해 서 논평을 통해 북한의 언사를 비판했었습니다. 미래통합당 2020년 6월 4일 논평을 여러 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가’.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하라며 응분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남북군사합 의 파기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향해 쓰 레기들, 바보들, 망나니짓 운운하며 온갖 조롱과 막말까지 쏟아 내고 있는 중이다. 북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73 의 적반하장 태도 그리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모든 적대행위를 금 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김여정의 말 그대로 들려 주고 싶을 뿐이다. 작년 열세 차례, 올해만 다섯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고 지난달에는 우리 GP에 총 격까지 해대며 남북군사합의를 보란 듯이 위반해 온 북한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 국 민이 분노하고 있는 윤미향에 대해서는 토착왜구들의 모략 날조극이라며 우리나라 일까 지 사사건건 참견하는 오지랖까지 넓은 북한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우리 GP에 북한군의 총알이 날아와도, 김정은의 친서 5일 만에 방사포를 발사해도 의도적 도발은 아니다라면서 감싸기에만 급급하다. 우리 정부는 왜 북한에게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가? 북한의 위협은 그대로고 평화 는 전혀 진전된 바가 없다. 5·24 조치 폐기를 먼저 언급하고 남북교류사업 하자며 빗장 을 풀어 버리고 국방예산을 1조 7000억이나 삭감하겠다고 나설 때가 아니란 말이다. 역시나 오늘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 위험을 초래한다며 대북전단 중단 요구를 받아 들이면서도 남북군사합의를 먼저 어긴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계속 되는 위협과 침묵만 지키고 있는 문 정부의 태도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북한 김여정의 태도 그리고 당시에 야당 입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 부와 당시의 여당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모욕하는 북한의 적대적이고 강도 높은 비난에 대해서 유감은커녕 침묵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오히려 김여정을 분노케 한 대북전단 살 포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한마디로 역엑셀을 밟은 것이지요. 김여정의 담화문 발표 보도 직후 국회 외통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 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당시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개정 안의 내용과 제안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30일 날 발의된 법안 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송영길 의원의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 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한반도의 평화 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남북 당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 이 야기되고 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대응포격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 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시하였음. 대한민국헌법이 정하는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고 남북관계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 간 합의에 배치되는 민간단 체들의 전단 등 살포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 정책 추진의 장애가 야기되고 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 77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행 위 및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사항 중 국민들도 반드시 준 수하여야 할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며 남북 간 주요 합의사항을 준수하여 평화통일 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당시 송영길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북관계법의 조항 개정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 인 부분만 보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 ‘군사분계선 일대’라 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5호 ‘전단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그 물품에는 광고선전물· 인쇄물·보조기억매체 등을 포함한다―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6호 ‘살 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 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한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4장에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1항 누구든지 남북합의서에 따른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 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4장 24조 아래에 4개의 호를 두고 있습니다. 1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2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행위, 3호 전단등 살포행위, 4호 그 밖에 남북합의 서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행위. 그리고 2항으로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하여야 한다. 제5장(제2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벌칙 조항입니다. 제25조(벌칙) 1항, 제24조제1항 각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렇게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은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내용 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와 북한 인권 등의 보호 등을 이유로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하려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요구했던 것이 당시 야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75 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1일 진행되었던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 중에서 당시 야 당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의 주요 발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의 야당 위원들의 주장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 법안의 문제 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과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 제382회 정기국회 때 2020년 12월 1일 자입니다. 먼저 최용훈 전문위원의 발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훈의 발언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전단 등’, ‘살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전단 살포행 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관련 청원은 송영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 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상정이 됐고 안건조정위에 회부가 된 바가 있습니다. 대체토론에 나왔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북 한 반민주화법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 인정이 되나 이를 형사처벌 로 다스리는 것은 법익 균형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주 민들의 안전 문제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의견 도 있으셨습니다. 대북전단 관련해서 탈북민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과 이 안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국제규약에 따라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 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반면에 헌 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정의 규정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남 북합의서의 법적 효력이나 처벌 조항에 대한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지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전문위원의 보고에 대해서 당시에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 위원들의 발언을 소 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의 발언입니다. “우선 절차상 문제를 사실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는데 그 후에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안 되었습 니다. 77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우리 국회법 제57조의2 8항에 의하면 조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에 조정위원장이 그 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고 그 후에 위원장이 해당 안건을, 그 러니까 상임위원장이지요, 상임위원장이 그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어 있는데 조 정위원장이 그 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조정 위원장이 없었으니까 그 심사 경과를, 조정이 되지 않았거나 부결되었다고 하는 보고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보고 절차도 없이 상임위원장이 이걸 소위원회에 회부한 것 자 체가 국회법 절차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조정위원회의 구성권은 상임위원장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걸 선임을 하셨어야 되는데 선임을 안 해 놓고 그냥 90일이라는 시간만 지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법에 정해진 안건조정위원회의 설립 취지하고도 맞지 않 고…… 그 설립 취지라는 것이 충분하게 논의를 하라고 하는 의미니까, 아무런 논의도 안 하 고 시간만 때우라고 하는 제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으니 절 차상으로 지금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것 구성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회법에 위 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반복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당연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는 또 어 떻게, 그 인적 자유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절충의 문제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길에 강도가 많이 설치더라, 거기에는 강도가 많이 출몰한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거기에 출입 못 하게 그 길의 앞뒤를 막아 버리고 ‘거기에 출입하면 처 벌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냐, 그게 아니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CCTV도 설치하고 경찰도 배치하고 만약 무장 강도가 거기에서 설치게 되면 거기에도 무장 경찰이 지키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것이냐, 이런 방법에 관한 문 제인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권위원회의 전원위에서의 결정이기도 합니 다. 북한이라고 하는 특수한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권이 이렇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일종의 전쟁과 같은 도발 행위를 하는 그런 집단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냐? 그것도 처벌 까지 수반되는 그러한, 국민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자기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 하는 것뿐인데. 그런 측면에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 니다. 또 하나가 세 번째, 실효성에 관한 것인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실은 북한에 있지 않아 봤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모 르겠지만 거꾸로 놓고 반대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실효성이 없으면 왜 북한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격 자세로 나오고 그렇게 할까, 실효성 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무시해 버리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할까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실효성이 있고 북한에게는 위협적이고 북한 국민들에게는, 북 한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77 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실효성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도 입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없다 그러는데 그것을 검증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어서 어느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쪽 북한 당국의 태도를 보면 실효성은 분명히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 는 것이 과연 국제 규범에는 맞는 것이냐,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 정 부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 다.” 이어서 외교통일위원회의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지성호 위원의 발언을 소개해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2014년 북한에서 고사총을 쏘고 그 이후로 북한도 계속해서 남한을 비방하는 전단을 보내와서 기사에 많이 나기도 했었는데, 이 문제는 단지 우리가 바라보는 그 문제를 넘 어 가지고 어찌 보면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에 오신 분들이 자유 사회를 보고, 자유 세상을 보고 또 북한 이라는 그런 독재에 맞서 가지고 알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것은 또 부인 못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눈에 밟히는 일이 아니라면…… 또한 북한 주민들 도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이렇게 먹고살고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정말 누려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관련해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방법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몇 날, 몇 시, 어디에서 보낸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북한이 긴장하고 또 때로는 원점으로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긴장을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도, 그런 사례들도 있었던 반면에 또 조용하게 어디에서 보내는지도 모르게 보 냄으로 인해서…… 제가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500m, 1000m 가면 자체가 보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금속도 없고 하니까 탐지도 안 되고 그냥 날아 넘어가 고 그것이 어디에 떨어지는지에 따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 될 소지가 있는 어느 지 역에서, 북한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조준해서 타격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 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큰 사안인 것은 사실이지요. 또 본 위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것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차관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납니다.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 우리가, 국가가 지켜 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의 안전에도 저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찌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에 본인이 권리를 잃어버리고 인 권을 말살당하면 그보다 더 비참한 운명은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은 북한에서 25년의 삶을 살면서 오롯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 넘어왔던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탈북민이 됐든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됐든 우리는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본연의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의 인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탈북 자 출신이 됐든 대한민국 국민이 됐든 여러 가지 중에 그 누구가 됐든 본인이 그 권리를 77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행사하는 과정에 알권리라고도 하는, 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도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로 삼는 것은…… 문제점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 니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은 독소 조항이고 나쁜 일이니까 형 사적인 처벌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욱이 문제로 삼는 것은 법안들을 낸 내용들을 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그런 교류…… 그런 법률의 본 취지하고 다르게, 주로 남북이 함께 교류를 하고 관계를 터 나가라고 하는 그 법률 안에 지금 조항을 넣어서 많게는 징역 3년에 처한다든가 벌금을 매긴다든가 이것은 자체로도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내용하고도 좀 비슷합니다만 이것은 형사적 범위에 준하는 것이지 남북 교류 협력에 있어 가지고 근거 조항으로 해 가지고 형벌로 해서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 이것하고는 저는 문제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취지도 알겠고 또 국민들의 마음도 알겠고, 본 위원도 수많은 문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함께 서로가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서로의 이견을 좁혀 줘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인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또 차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공직 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지 무엇을 했으면 무엇을 해 가지고 처벌을 해야 된다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서로가 이해관계를 만들어 가는 그런 성숙된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법안소위를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많은 법안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있어 가지고 ‘오늘은 많이 기다렸으니까 오늘을 넘기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정치 초년생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생각했던 국회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또 저의 이야기를 경 청해 주시고 차관님께서도 정말 잘 조율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내부적인 논의를 더 잘 거쳐서 서로가 만족할 만한 그런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지성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또 연달아서 이렇게 당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발언 을 합니다. ‘저는 전단을 날리는 일을 하지 않다 보니, 때로는 본인이 살아온 삶을 글로 써서 보내 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을 글로 써서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그 중에는 외설적인 사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있어 가지고 그 한 사람, 누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놓고 전반적인 잣대를 댄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본인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 까? 그래서 국제사회의 국제 인권 단체들이라든가 많은 곳들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인권 탄압국이라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거나 하면 국 익에도 도움이 안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의논을 해 가면서 잘 풀어 갈 필요성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같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당시 위원이었던 미래통합당의 조태용 위원의 발언 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79 ‘서호 차관한테 좀 묻겠습니다. 과거의 남북 합의에서 상호 비방·중상에 대해 합의가 된 제일 처음이 언제예요?’. 통일부 서호 차관이 답변을 합니다. ‘7·4 남북공동성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용 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2018년까지 합의가 쭉 이어졌지요? 그러면 과거에, 2017년 전에는 왜 이런 법을 제정하겠다는 의견을 통일부가 내지 않았 습니까? 이것은 팩트에 관한 것입니다. 속기록에 남을 거예요. 통일부가 남북 간에 합의 를 해서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법을 고쳐야 되는지 어떤 행동은 허용하고 어떤 행동은 금지할 것인지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북 간의 상호 비방·중상이라고 했을 때 남북 당국이 상대방에 대해서 향하는 소위 비방·중상 활동을 그 남북 간의 합의로 규율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한국민이 또 북한 주민이 하는, 당국이 아니고 시민이, 주민이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본 적 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통일부차관 서호 차관이 답변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 의서 그리고 판문점선언에서 적대행위 중지를 합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 판문점선언을 하고 난 이후로 기본적으로 특정한 선언……’. 이렇게 말을 하니 조태용 위원이 다시 말씀을 합니다. “판문점선언 말고요. 그러면 7·4 남북공동선언에서 비방·중상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남북회담을 할 때마다 북한은 이것을 가장 민감한 문제로 취급해 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항의를 계속했을 거예요. 맞지 요? ‘왜 상호 비방·중상에 대한 합의를 남북 간에 했는데 당신네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 느냐?’ 그때 통일부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말입니다. ‘당신 말이 맞 다.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까? 이것은 남북 당국이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중상 행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로 치 면 북한에 대한 대북 확성기 또 여기서는 제가 비밀 사항이라 말을 못 하겠지만 우리 정 부 당국이 하는 다른 일들 이것을 안 한다고 얘기한 것이지 대한민국이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인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규제하는 그런 일까지 해 가지고 막겠다고 약속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행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었어요. 이것은 꼭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자 유와 인권, 대한민국의 성격에 관한 규정이 과거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 의 기본권을 이렇게 북한과의 합의 때문에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정부 입장이 변한 거예요. 과거의 정부는 진보 정부까지 포함해서 이런 입장을 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차관, 대답하세요”. 통일부 서호 차관이 대답을 합니다. ‘지난번 2014년에 북한이 우리 살포형 풍선에 화기로 사격한 이후에 대법원 판례가 표 현의 자유도 제한 가능하다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태용 위원이 다시 질문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제가 기억합니다. 뭐라 그랬냐 하면 북한의 위협이 있다고 해서 국민 의 기본권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하는 일은 옳지 않다, 옳지 않다고 오히려 말 78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를 제기했던 이민복 소송인한테, 그 사람은 그랬거든요. 경찰이 직 무법을 활용해서 자기가 전단을 살포하려는 것을 막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 을 청구했고 손해배상 판결을 내려 달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 를 했느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근본입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 민의 안전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사람이 하겠다는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전단을 보내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손을 들어 줄 수가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들어 주지 않는 것은 작은 일이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야 된다고 하면 이게 큰 원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원칙을 2015년에 국 가인권위원회가 동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위협을 한다고 해서 그 위협 때문에 국 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안 된다’.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아직까지 이러한 입장에 반하는 입장을 내놓은 게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법은 위헌적 요 소가 다분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법을 다루는 정부 부처에서 이 법이 괜찮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 고 나온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호 통일부차관이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최근에 대북 살포 물품이 여러 가지 수단이 다양화되고 특히 이제 코로나 이 런 상황들도 전파 우려 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과 거처럼 이렇게 현재 우리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봅니다’. 조태용 위원이 발언을 합니다. “2020년 6월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의 묵 인하에 탈북자 쓰레기들이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 라.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 같은 6월 4일 날 통일부는 4시간 만에 예정에 없던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대북 삐라는 참으로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앞으로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북전단 차단 법제화 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저는 2020년 6월 4일은 대한민국 정부, 통일부한테 암흑의 날로, 아주 가장 어두웠던 날로 앞으로 계속해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호 위원의 발언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 제15항에 대해서도 여야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야당 위원님들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고 이 법에 대해서 여당 위원 님들은 충분히 설득을 하셨고 또 여당 위원님들은 이게 헌법의 가치 중에서 충돌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 문제에 중점을 두셔서 안타 깝게도 서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13항·14항·15항은 정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오 늘 이 법안소위에서 다수결이라도 반드시 꼭 처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굉장히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81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여당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위원이 발언을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가 가장 근본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전에 대북전단을 어디에서 살포한다고 공지하고 또 시각과 장소를 공개하게 될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또 사람의 주거지에 가까운 곳에서 이런 살포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북한의 그런 보복적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혀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주거지와 조금 떨어진 곳, 한적한 곳에서 살포를 하는 행위 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 우리가 회피 수단으로서 제공해 줄 이유가 있다. 그리고 살포 를 하는 시각과 장소를 사전에 공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생기는 보복도 우 리가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일정 한 부분 침해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우선이라는 전제하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전에 시각과 장소 공지를 금지시키고 그리고 살포할 수 있는 장소 에 제한을 가하고 하는 행태를 통해서 그것을 또 사전에 심사하게 하는 절차까지 만약에 거친다면 양자의 양립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서 우리 위원회가 그런 대안 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책무에 충실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어서 지성호 미래통합당 위원이 발언을 합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야당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역사에는 기 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민 출신인 제가 북한주민들에게 부끄러운 오늘인 것 같습니 다. 실효성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실효성이 없냐 있냐 따졌을 때 그곳에서 살아본 사람으 로서 또한 필요성을 반드시 느낍니다. 북한주민들도 알권리가 있고 인간답게 살아야 되 고 또한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가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또 하 나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이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슬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역사의 자료로서 북한주민들도 대한민국 국회의 이 속기록을 볼 때 제 피눈물 나는 상황을 다시 한번 보 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조태용 위원이 발언을 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 다. 찬반 표결이 없기 때문에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인 찬성 입장에서 굉장히 후퇴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 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밖에서 북한에 대한 응당한 비판을 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이 선 회를 했는데 오늘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서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응당한 비판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그러한 법이라고 저는 78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쌓아 올렸던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의 전진을 그리고 진전을 후퇴시키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실효성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2018년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어떠한 도움도 주었 다는 증거를 제가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끝으로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서 아주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고 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 으로서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한 사이의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북한의 위법· 부당한 위협을 명분으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 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조태용 위원이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김기현 위원의 마지막 발언으로 당시 외통위는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김기현 위원의 발언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외통위원회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여야 사이에, 여당은 여당대로 또 야당은 야당 대로 각자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키거나 고집하지 않고 절충을 찾으면서 타협의 정신을 잘 발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 또 이번 21대 국 회를 개원하면서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서 원 구성 합의를 할 때도 소위원회에서의 처리 는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합의문을 정식으로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여야 합의로 소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 다고 생각하고 그런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외통위원회에서 지켜져야 할 가치다, 저 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숫자에 의한 표결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 서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중히 표결하시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부득이 그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 자리에서 같이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도 올립니 다’. 이어서 소위원장 김영호 위원장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오늘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한 점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 는데 이 법안은 일분일초를 다투고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은 이 법안만큼은 오늘 꼭 처리 하도록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서 보듯이 당시 야당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해서 조태용 의원의 위헌 가능성 지적과 함께 탈북자 출신 지성호 의원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 으로 대북전단의 필요성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법안심사에 있어서 국회법을 무시한 절차 까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겁박에 굴복하고 김여정 하명을 받든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는 2020년 12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요소를 지적했고 국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우방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을 비롯해 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83 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통과 이후 보도된 언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사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 국무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계속이 되어야 한다라고 미 국무부가 주장했다는 제목을 달고 기사를 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 금지법, 즉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어놓았다. 인권단체들과 미국, 영국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행정 부까지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국무부 입장을 묻는 ‘미 국의 소리’ 방송 등 언론 질의에 대해서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어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은 글로벌 정책 으로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 을 지속하고 있고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 커뮤니티 및 다른 국가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부가 언 론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밝힌 입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사실상 첫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률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 대한 위반이라는 미 의회 일각의 주장처럼 직접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지 만 미국이 중시하는 대북정보 유입 지속 원칙을 밝힘으로써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국무부는 그동안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둘 러싼 입장에 대해 따로 언급할 것이 없다고만 밝혀 왔다. 이렇게 미국 쪽 입장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미국 외에도 벨기에, 독일, 캐나다, 영국 등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 통과에 관련해 우려를 표한다는 언론보도가 많았습니다.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 곳곳서 우려 논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 내 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촉발된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 대해 그 외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도 속속 논 평을 내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국경 없는 인권은 이른바 대북전 단 살포 금지법의 정식 발효 이전에 재고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일 미국 의회의 지원을 받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국경 없는 인권의 윌리 포트 레 대표는 대북전단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항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유럽연합 지도부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포트레 대표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서도 정식 78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발효를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이는 대북전단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유럽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독일 인권단체 ‘사람’의 니콜라이 슈프리켈스 대표도 RFA에 세계인권선언에 보장되고 국가를 초월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이 법안은 독일에서도 논쟁 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슈프리켈스 대표는 한국이 북한 인권 증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 세계 16개국, 47개 단체들이 한국에 발송한 서한을 독 일 외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외교·영사·교역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부 역시 24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논평 요청에 캐나다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번영하는 사회의 주춧돌이라 믿는다. 이러한 의사 표현의 자유는 사회 내 인권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글로벌부 대변인은 대화와 외교만이 북한 주민들의 안전과 안정, 경제적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 이라고 믿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영국의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과 영국 의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영국 보수당 인권위 원회의 벤 로저스 부위원장 등도 한국이 이 법안 공포를 재고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청하 는 공동서한을 영국 외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도 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북한인권단체에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당시 국내 언론 기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1 기사이고 제목은 ‘대북전단 살포·북한 인권 단체, 대북전단 금지법 헌법소원’ 이 런 제목을 달고 있고 기사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 을 비롯한 북한인권단체들이 29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법이 기본권을 침해해 구 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등 27곳의 북한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헌법재판 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정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북한 정권의 협박을 높이 받들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위헌법 법률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즉 정보접근권을 침해한다고 주 장했다. 정부가 헌법상 대한민국의 주민인 북한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의 요지다. 이들은 또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는 동안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안 건조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북한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할 길을 차단하는 것은 2500만 동족을 세계 최 악의 폭압 체제에서 노예처럼 영원히 살아가라고 저주하는 반인도적 범행이라며 대한민 국의 국격을 독재국가, 인권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이끄는 박상학 대표도 이날 오후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별도로 제기했다. 박 대표는 대북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85 전단 살포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앞서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북전단을 살포할 시 3000 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넣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제사회에서도 이번 법안이 지나치게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연 이어 제기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국내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각종 인권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내용이 기사화된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헌법재판소는 결국 2023년 9월 대북전단 등 살포를 금지 처분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즉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 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발의된 그 법안을 우리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판결문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결 날 짜는 2023년 9월 26일입니다. 꼼꼼하게, 동료 의원님들 또 국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 보 셨으면 합니다. 상세하게 제가 그 판결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시사항,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 1항제3호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 요지입니다.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의 위헌 의견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국가가 표현 내용을 규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특히 정치적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특정한 견해, 이념, 관점에 기초한 제한은 과잉금지원 칙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 수단으로 선택되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는바 심판대상조항은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징역형 등을 두고 있으며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 록 하고 있어 과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이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인지, 나아가 남북 간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이를 지향하는 국 가의 책무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초래하는 정 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북한의 적대적 조치로 초래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 한 위험 발생의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법원이 구체적 사건 에서 인과관계와 고의의 존부를 판단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해나 심각한 위험의 발생이 전적으로 제3자인 북한에 의하여 초래되고 이에 대한 행위자의 지배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단 등 살포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 78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도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유남석, 이미선, 정정미의 위헌 의견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결정의 발생이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행사의 위협 등 북한의 개입 으로 실현되는 것이기는 하나 북한의 개입은 전단 등 살포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와 인과관계를 요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구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주의원칙 위반은 문제 되지 아니한 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표현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 중립적 규제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인 국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형벌권의 행사가 아니라도 전단 등 살포행위 전에 이를 신고하 도록 하고 그 신고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형벌을 택한 것은 형벌의 보충성 및 최후수단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보의 유입과 유통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제하고 있는 북한의 특성상 북한을 자극하여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며 이로 인하여 표현 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결과는 북한의 개입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인데 그 개입이 있을 것인지 여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위자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축 효과를 초래한다.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평화통일을 지향할 국가의 책무를 달성한다는 공익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행위자가 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그 표현의 의미 와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재판관들은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제25조 중 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주문으로서 결 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판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까 지 설명을 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가. 2020헌마1724 청구인 이 아무개는 2003년경부터 북한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하여 왔고 2005년경에는 이를 위한 대형 풍선과 장비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을 하는 등 전단의 살포 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였으며 청구인 박 아무개는 페트병에 쌀을 담아 바다를 통해 북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87 에 보내는 등 활동을 하여 왔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북한 인권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 된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다. 국회는 2020년 12월 14일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물품, 금전 또는 그 밖의 재 산상 이익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 키는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 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고 이는 2020년 12월 29일 공포되었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중 제4조제5호· 제6호, 제24 조제1항, 제25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12월 29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같은 날 위 법률조항들의 효력을 2020헌마1724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 하였다. 나. 2020헌마1733 청구인 박 아무개는 2011년경부터 대형 풍선 등을 이용하여 북한 접경지역에서 북한으 로 전단, 물품, 금전 등을 살포하여 왔다. 청구인 박 아무개는 위와 같이 개정된 남북관 계 발전에 관한 법률 중 제4조제4호·제5호·제6호, 제24조, 제2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12월 29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개정 법률안의 시행 위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심판대상 청구인들이 심판 청구를 한 조항 중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제5호·제6 호는 모두 정의조항으로서 청구인들은 이들 조항이 위헌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제2항은 통일부 장관의 협조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기본권 제한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청구인들이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것은 전단등 살포에 관한 것이므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중 이에 관한 제3호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 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2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전단등 살포 제25조(벌칙) 1항,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개정 과정에서 국회법 제57조의2 안건조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78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이 사건 금지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다. 전단등 살포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긴장은 북한이 초래하는 것이 다. 기존의 법률로도 충분히 단속 및 규제를 할 수 있음에도 처벌이라는 최후수단을 통하 여 전단등 살포를 제재하는 것은 청구인들이 정보를 전달할 자유와 북한 주민의 정보접 근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 인도적 고려에 따라 북한 주민들에게 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 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마. 심판대상조항은 사실상 북한 정권의 요구에 따라 입법된 것으로 국민주권주의에 반하고 청구인들과 같이 북한 인권 개선 등을 요구하는 개인·단체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 지 못한 채 입법되어 민주주의원칙에 반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원칙에 도 위배되는 것이다. 네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판단 부분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 제한되는 기본권과 쟁점 1. 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부입니다. 가. 이 사건 금지조항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 즉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 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 사건 처벌조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미수범까 지 처벌하고 있다. 전단등은 전단, 물품―그 물품에는 광고선전물, 인쇄물, 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하며 살포는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 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청구인들이 전단등을 살포하는 목적은 북한 주민에게 전단, 물품, 금전 등을 전달하는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나 북한 정권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전단 등 살포를 통하여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의견을 표 명하는 것을 금지·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 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를 살펴본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전단 등 살포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 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바, 위와 같은 위해나 심각한 위험은 북한에 의하여 발생·초래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주의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 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도 살펴본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 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89 그런데 헌법 제21조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으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제 도로서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 절차, 허가받지 않은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 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남북관계발전법상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심판대상조항과의 관계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행위라면 금지·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할 뿐 표현물의 제출의무나 행정권의 사전심사절차 등을 일반적으로 예정·도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 대상조항에 따른 규율이 헌법 제21조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제21조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 다. (2) 그 밖의 주장 (가) 청구인들이 단순히 식료품이나 의약품, 구호물자 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 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도 이는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 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이상 일반 적 행동의 자유,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알권리는 한반도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의 개정 당시 본회의 의결 전에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 른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국회법은 정하 지 않고 있는바,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됨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금지조항 중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 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금지대상이 지나 치게 넓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하는 것과 다름없다. 과잉금지원칙에 위 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하위법령 에 어떠한 위임도 하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될 여 지는 없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지 않는다. (마)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원칙,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의 기본원리 혹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에 위반된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79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나.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위헌 의견을 상세 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 심사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을 보면 전단 등의 ‘내용’에 관한 명시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 로 일응 ‘전단 등 살포’ 행위 유형, 즉 표현의 ‘방법’을 규제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표현이 ‘북한 주민’이라는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고 여기고 있으며, 제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의 의도는 당국 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데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표현의 상대방’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북한 주민의 인터넷 사용이나 외신 청취 등을 통한 정보 취득은 매우 제한적으 로만 허용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고, 남북 간 유무선 통신이나 대면 교류도 극도로 제한된 현실을 고려하면 표현의 상대방이 ‘북한 주민’인 이상 그 표현의 방법 내 지 수단은 전단 등 살포 외의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한편 일반적으로 ‘전단 등’에는 남한 등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담은 표현물, 북한 정권 을 비판하거나 북한의 폐쇄성과 그로 인한 왜곡된 세계관, 북한의 열악한 의료 그리고 경제 상황과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의 표현물, 식량이나 구호물품, 현금 등이 포함되 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궁극적인 의도는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여 북한 정권이 용인 하지 않는 일정한 내용의 표현을 금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 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의견과 정치사상을 외부에 표현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이는 자유민주적 헌법의 기본 그리고 근본 가치이자 민주정치의 필수불가결한 요 소이다. 따라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중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엄 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북한 정권이 용인하지 않는 표현, 즉 북한에 비판적이거나 북한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을 규제 하는 것인바 국가가 이러한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 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 특히 정치적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특정 한 견해, 이념, 관점에 기초한 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 더 엄격한 기 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입법목적의 정당성 북한 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는 데 대하여 북한은 2014년 10월 10일경 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등 민감 하게 반응을 하여 왔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간에 합의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 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는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북한은 위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단 등 살포 가 근절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빌미로 2020년 6월 16일에는 개성의 남북공동연 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는 등 적대적 조치를 이어 왔다.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남북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91 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 살포를 억제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다. 전단 등 살포에 대하여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여 왔고 북한이 이를 빌미로 적대적 조치 를 감행할 경우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전단 등 살포’를 금지·처벌함으로써 남북합의서 위반행 위를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할 빌미를 차단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원인 중 하나를 억제·차단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려는 목 적도 가진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 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 적은 정당하다. (다) 수단의 적합성 북한이 적대적 조치를 감행하는 데 있어 전단 등 살포가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적어도 전단 등 살포를 빌미로 하는 북한의 적대적 조치는 억 제될 여지가 있으며, 그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의 발생, 남 북 간의 긴장 고조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달 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라) 침해의 최소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대상조항은 ‘전단 등 살포’를 금지·처벌함으로써 북한이 도발할 빌미를 차단하면 국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이 그 장소에 모인 사람 등에게 경고를 하거나 매우 긴급한 경우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피난시키거나 그 장소에 있는 사람 등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전단 등 살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 법률조항 등을 근거로 전단 등 살포 를 제지할 수 있고,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접경지역은 군과 경찰 등이 상시 정찰하고 있으므로 전단 등 살포 징후가 포착되면 경 찰공무원이 출동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통제할 수 있고, 현장의 경찰관이 전단 등 살포 시간, 장소나 방법, 전단 등의 수량, 살포 당시의 남북 간 긴장 정도, 살포 전 기자회견 등을 하는 경우 이를 통하여 표명된 전단 내용이나 물품 종류 등 개별·구체적 상황을 고 려하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하 고,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단 등 살포를 직접 제지하는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 등에 기초한 조치는 심판대상조항의 일률적 인 금지 및 처벌과 비교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달성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서 덜 침익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전단 등 살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집회 및 시위에 79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관한 법률의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와 유사한 방식을 도입하여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살포 시간, 장소나 방법, 전단 등의 수량 등을 사전에 신고 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개별·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 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공 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살포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고 장소에 출동하여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이 살포를 즉시 제지하고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이 또한 덜 침익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 수단으로 선택되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징역형 등을 두고 있으며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 록 하고 있는바, 전단 등 살포 그 자체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을 발생시 킬 만한 직접적 위험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 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도발 여부에 달려 있는데도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동원하고, 미수범까지 처벌하여 실제 아무런 위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의 형벌권 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전단 등 살포 행위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견 범죄 성립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위해나 위험은 북한의 적대적 조치에 의해서 초래되는 것인바, 북한은 내부 사정이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고려한 고도의 정 치적 판단에 따라 대응 여부나 그 수위를 결정하여 왔는바, 전단 등 살포 행위 시점에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범죄 성립에 있어 위와 같은 위해나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것은 범죄 성립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어떠한 경우에 기수범으로서 처 벌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게 하여 오히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심화시킨다. 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마) 법익의 균형성에 대해서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법익의 균형성 1)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사전적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 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북한 정권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전단 등 살포를 억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지 속적으로 접경지역에서 도발을 감행하였는데 전단 등 살포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전단 등 살포가 금지·처벌된다고 하여 북한의 적대적 조치 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이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인지, 나아가 남북 간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이를 지향하는 국가의 책무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 단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93 언하기 어렵다. 2)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초래하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 표현의 자유 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 사 형성 및 진리 발견의 수단이 되며,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 회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정권 유지를 위하여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과 내부의 정보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하면 행위자 들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모순을 비판 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고 인격 실현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민주주 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제한되는 표현은 북한 정권을 비판하거나 북한의 인권 현실을 지적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전달하는 내용이나 종교 표현물,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문화예술 작품까지도 망라되므로 매우 광범위하다. 한편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 위들을 중지한다고 합의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구체적 내용을 묻지 않고 전단 살포가 곧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또는 제 20조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기는 어려우며 이를 통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 한이 완화되기 어렵다. 3)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로 인하 여 제한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바)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두 번째, 심판대상조항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 는지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 위에 대한 비난이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 즉 행 위반가치와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의 발생, 즉 결과반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 나 여기서 범죄를 구성하는 핵심적 징표이자 형벌을 통해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행위에 나아간 것’, 즉 행위반가치에 있다. 법질서가 부정적 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는 자 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 지고 자신의 책임에 따라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것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취지 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전단 등 살포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 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전단 등을 단지 북한의 불특정 다수 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와 같은 위해나 위험을 초 래하여 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위해나 위험의 발생은 전 적으로 북한의 적대적 조치, 즉 보복성 무력 행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79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이에 대한 행위반가치를 의제하고 심지어 아무런 위해나 심각한 위험의 발생이 없는 경 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북한의 적대적 조치로 초래되는 위해나 심 각한 발생 위험 발생의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수범이 성립하려면 전단 등 살포와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위 해나 위험의 발생에 대한 고의가 요구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전단 등 살포와 위해나 위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행위자에게 기수의 형 사책임을 부과하려면 행위자의 결과 발생에 대한 지배 가능성을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행위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을 지휘·통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들의 적대적 조치를 조정할 수 없는 이상 단지 평소 북한이 전단 등 살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보복 에 나설 가능성이 상존하고 행위자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위자의 결과 발생에 대한 지배 가능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본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기수범이 성립할 수 없는 범죄를 기수범과 미수범으 로 나누어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모순을 가진 것이 된다. (라)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인과관계와 고의의 존부를 판단하여 범죄성립 여부를 결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의 발 생이 전적으로 제삼자인 북한에 의하여 초래되고 이에 대한 행위자의 지배 가능성이 인 정되지 않는 이상 전단 등 살포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없는 자 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도 위배되 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의 위헌 의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다수 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나 결론에 이 르게 된 이유 구성을 달리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1) 책임주의원칙 위반 여부를 살펴본다. (가) 심판대상조항의 처벌 대상. 심판대상조항은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로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 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 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전단 등 살포 행위를 할 것과 그러한 행위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 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 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구체적으로 발생시킨 때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는 전단 등 살포 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점에 대한 고 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미필 적 고의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 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그 결과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95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 음을 요하므로 전단 등 살포 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으면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행위자의 행위 외에 일정한 결과 발생을 요구하므로 전단 등 살 포 행위와 국민의 생명·신체의 위해나 심각한 위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수범의 성립 여부만이 문제가 되는데 형법은 미수범의 처벌을 고의범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미수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의가 인정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책임주의원칙 위반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자는 전단 등 살포 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 고 전단 등 살포 행위와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서 이러한 고의 또는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살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심판대상 조항이 정한 결과의 발생이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행사의 위협 등 북한의 개입으로 실현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북한의 개입은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와 인과관계를 요하므로 심판대상조항 이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구조라 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비난 가능성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주의원칙 위반은 문제되지 아니한 다. 두 번째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방금의 재판관들이 판단한 내용입니다. (가) 심사기준 1)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상으로만 보았을 때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내용과 상관없이 전단 등 살포를 통한 모든 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전단 등의 ‘살포’는 전단 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이고 전단 등 살포 행위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 발생’은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행사의 위협 등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한 북한의 반응으로 인한 것인데 북한이 전단 등 살포에 대해 반응하는 이유는 전단 등에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내 용, 즉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표현물이나 남한 등 외부세계의 발전상을 알리는 표현물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전단 등 살포 행위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북한이 문제 삼 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이는 ‘전단 등 살포’라는 행위를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의 궁극적인 의도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북 한 체제 비판 등의 내용을 담은 표현을 제한하는 데 있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심판대상 조항이 그 효과에 있어서 주로 특정 관점에 대하여 그 표현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표현의 내용과 무관한 79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내용중립적 규제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헌법 제2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통해 사회구성원 사이에서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고 공적 사안들에 관한 공개적인 토론과 자유로운 비판이 이루어지게 된 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 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 형성 및 진리 발견의 수단이 되며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자유로운 논쟁과 의견 의 경합은 민주적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 는 본질적 요소이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공익 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 다. 특히 표현행위자의 특정 견해, 관점에 근거한 제한은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 중에서 도 가장 심대한 제한이다. 국가가 표현행위를 그 내용에 따라 차별함으로써 특정한 견해 나 관점을 선호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 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따라서 표현된 관점을 근거로 한 제한은 중대한 공익의 실현 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 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에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 형두의 위헌의견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벌의 보충성 및 최후수단성에 반하 고 제한되는 표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축효과를 초래한 다는 점 등에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1)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국가권력행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고 대상자에게는 가혹 한 강제력에 해당하므로 그 행사는 최소한의 행위에 국한되어야 한다. 특히 표현된 관점 을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사처벌이라는 가장 가혹한 수단 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을 반드시 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심판대상조항 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인 국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는 반드시 형벌권의 행사가 아니더라도 전단 등 살포 행위 전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전단 등 살포에 의한 표현 행위를 보장하면서 전단 등 살포로 인해 접경지 역 주민 등의 신체·생명의 안전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할 수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97 있다. 그럼에도 접경지역 주민 등의 신체·생명의 안전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형벌을 택 한 것은 형벌이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법익을 보호함에 있어 최후의 보충적인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형벌의 보충성 및 최후수단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심판대상조항은 전단 등 살포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 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바, 이를 초래할 수 있는 표현은 결국 북 한 정권이 비방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북한이 문제 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과 내부의 정보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북한의 특 성상 북한을 자극하여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다. 이는 형법상 처벌 대상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 권을 비판하거나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알리는 내용, 남한 사회의 일반적 모습을 알 리는 내용, 선교 활동,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문화예술 작품의 전달 등을 망라한다. 이러 한 표현 내용의 포괄적 통제는 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 상호 간 그 중지를 합의한 비방, 중상 또는 선전·선동행위나 적대행위 등에 합리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을 훨씬 넘어 서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함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 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 3)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 발생’이 라는 결과는 북한의 개입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행위자로서는 전단 등 살포 행위 시에 자신의 행위로 인해 북한의 개입이 있을 것인지 여부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예측하기 어렵다. 물론 고의와 인과관계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할 문제이나 행위자로서는 자신의 전단 등 살포 행위가 북한의 도발을 초래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형사처벌의 우려로 인하여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주저하고 자제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법익 침해 또는 위험 발생을 행위자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은 표현의 자유에 대 한 심대한 위축 효과를 초래한다. 향후 재판 절차에서 사후적으로 고의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가 능성이 있겠지만 일단 자신의 표현 행위가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 중 일부인 ‘전단 등 살포’에 해당되는 것이 확실한 이상 자신의 표현 행위로 수사·재판 절차에 회부될 수 있 다는 사실만으로 매우 효과적인 위협 기제가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초래하는 표현의 자 유에 대한 위축 효과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4)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고 국가는 남북 간 평화통일을 지향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전단 등 살포 행위는 남북 간의 대치 상황하에 정보 접근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국내외 의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공적·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 다. 이러한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 79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제한한다. 또한 다 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제한의 의도와 효 과의 측면에서 내용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인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접경지역 주민 등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장이라는 공익 못지않게 심판대상조항 이 제한하는 표현이 지니는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통일이라 할 것인데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평화통일 을 지향할 국가의 책무를 달성한다는 공익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그로 인 하여 표현 행위자가 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그 표현의 의미와 역할의 중 요성에 비해 매우 크다. 5)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접경지역 주민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 장을 위한 수단으로 형벌을 택한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 도를 넘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 익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지나치게 크므로 심판대상조 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라) 소결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5. 최종 결론을 2020년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결정문의 내용대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 지하는 법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꺼내든 카드가 지난 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과 어제 상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라는 행위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도 록 항공안전법을 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찰이 법에 근거해 제지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입니다. 결국 수단과 억제를 분리해서 개별법 개정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 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북한 김정은에게 아첨을 떨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입법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사유 법무실 정도로 취급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법이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행보는 국민의 자 유와 안보보다는 정권의 입맛, 북한의 기분을 더 우선하는 모양새입니다. 아울러 북한과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기묘합니다. 북한은 명백한 주적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북한이 화가 날까 조심스레 눈치를 보고 전단을 보내지 말라는 북한 의 심기 관리까지 대신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으면서까 지 북한 눈치를 본다는 건 사실상 일방적 짝사랑에 불과하며 김정은이 조금만 불쾌해하 면 민주당이 알아서 법을 바꾸고 규제를 만들고 제약을 걸어 주는 모습은 한마디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변자 역할까지 맡았나라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를 국민 안전이라는 포장지로 감싸려 하지만 실상은 북한의 협박을 국가가 대신 받아들여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기 검열 구조일 뿐입니다. 이는 자유민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799 주주의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적대국의 요구를 먼저 고려하는 뒤집힌 주권의식의 산물이며 국민이 경계해야 할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지금 필 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환상 어린 짝사랑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자유를 지키는 책임 있는 정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법안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그 법안 그리고 국내 인권단체들이 위헌 소송을 걸고 문제시했던 그 법안을 다시 이번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민주당을 중심 으로 해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북관계법, 남북교류협력법에 이러한 잘못된 내용을 넣었다면 이번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이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법안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개정 취지 구현이 불확실하다는 점의 문제가 첫 번째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고 제지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교 적 마찰의 가능성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는 법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여부입 니다. 그다음으로 또 하나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명백하지만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상황을 판단하는 요건이 없어서 정치적 목적과 지향에 따라 이현령비현령의 법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대북전단 살포가 범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찰관 직 무집행법은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문제의식을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강제적으로 오늘 다수의 의석수라는 폭력으로 법을 통과하지 않고 더 충실한 논의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박덕흠) (08시12분)
다음은 박덕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지역구인 박덕흠 의원입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본회의에 상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80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우리 사회에서 토론과 숙의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실패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법에 허점이 없는지, 정책 변화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바로 토론입니다. 청사진만 그리며 바 꾼 법과 제도가 자칫 잘못하는 경우 더 큰 비용과 사회적 갈등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인 농어촌기본소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는 인구소멸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소득이 인구소멸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되기를 기대하 며 야당 의원이지만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추진 방식에 대해서 우려는 있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정부 주 도로 추진되는 사업이 국비는 고작 40%만 지원하고 나머지 60%를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예산 통과 시점을 정해 놓고 논의를 진행하면서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정부안인 국비 지원율 40%로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 다. 이 때문에 사업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벌써부터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으로 농민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50% 삭감했고 전북 순창군 같은 경우에 자체 사업인 농민수당을 전액 삭감하고 아동수당과 청년 종자통장 등 복지정책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농민수당 삭감을 비판한 농민단체가 지역 내에서 재정 파 탄의 가해자이자 이기적 집단으로 몰리면서 농민 대 비농민으로 대립하는 갈등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인구소멸지역을 살릴 대안으로 정책을 구상했지만 의 도와는 다르게 다른 복지 예산을 축소시키고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의도와 다르게 충분한 논의 없이 올라온 이 법안도 추후에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토 론과 논의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장애물이 아니라 정책 실패를 막기 위한 마지막 브레이 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제도를 도입한 시기가 1948년 제헌의회 때 도입되었다가 1973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의원 발언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18대 국회에 2012년 5월 2일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포 함되면서 39년 만에 다시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을 하기 위해 도 입되었고 지금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의 해결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 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어떤 법입니까? 이 법은 개별 사건 하나하나를 겨냥해서 만드는 법 구조가 아닙니다. 경찰 작용 전반에 적용되는 실질적 일반법, 다시 말해서 경찰이 직 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 틀과 원칙을 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경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위까지 개입할 수가 있는지, 이 른바 표준적인 직무 조치, 전형적인 경찰 권한의 기본원칙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 행사를 세세한 사안별로 규정하는 법이 아니라 큰 틀을 제시하는 기본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01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기 위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을 근거로 범죄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도 록 개정한다고 합니다. 즉 경찰관이 대북전단과 관련된 범죄행위나 위법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런 권한은 이미 현행법에 있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도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제지·해산·통제 권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 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은 지금 법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능한 일을 굳이 특정 사안 인 바로 대북전단 하나만을 꼭 집어서 이중 삼중으로 법을 덧씌우는 방식의 법 개정이 과연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말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는 논리 자체는 인정한 바가 있습니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고쳐서까지 대북전단과 관련된 사안을 다시 적시하겠다는 건 이 법의 성격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은 더더욱 신중해야 하고 일반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게다가 상황은 더 분명합니다. 지난 2일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을 포 함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고 처벌조항까지 신설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항공안전법만 보더라도 현행 경찰관 직 무집행법 제6조(범죄 예방과 제지) 규정을 통해 경찰의 현장 제지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 입니다. 이미 법은 있습니다. 이미 수단도 있습니다. 이미 제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굳이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 다시 손대며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 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국회 차원의 토론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 것을 단순한 법 개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입법, 국 민이 말하는 입법 폭주인 것입니다. 판단해 보실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 용과 개정안 및 현행법 제6조를 순서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군 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 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서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 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경고를 하고 긴급한 경우에 제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입니다. 제6조의2(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80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2 항공안전법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는 행위. 다음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입니다.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 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 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사안을 보면서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자연재해라도 발생했습니까? 전시상황입니까? 접경지역 주민 보 호에 갑자기 엄청난 긴급성이 생긴 겁니까?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법은 서두르 지 않으면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치면서 위헌 논란이 커지고 헌법재판소 결정과 모순 되는 지점들이 속속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협이 뭡니까? 우리 국민이 보내는 전단입니까, 아니면 미사일을 쏘고 폭격을 해 온 북한의 도발입니까? 북한이 위협한다고 해서 북한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그 책임 을 왜 우리 국민에게 돌립니까? 북한의 겁박 때문에 우리 국민의 표현 행위를 막고 경찰 권한을 키워서 자국민을 제재한다면 그게 과연 주권국가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주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입니다. 국내에서 반정부집회가 열리면 뭐라고 합니까? 집회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다…… 수많은 시민이 소음과 교통체증 등으 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경찰 차벽도 세우지 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왜 대북전단만 다릅니까? 왜 이 사안만큼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 고쳐 가면서 이 중 삼중으로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 법은 질서유지를 위한 일반적 법 집행이 아니라 특정 사안, 특정 행위를 찍어 막기 위한 맞춤형 입법인 것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개별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법 이 아니라 경찰 권한의 큰 틀을 정하는 기본법이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대상은 북한의 위협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의 목소리입니까?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는 입법, 그게 바로 국민이 말하는 민 주당의 입법 스타일입니다. 진짜 위협은 북한의 도발이나 대북전단이 아닙니다. 북한의 겁박 때문에 내 나라가 국민을 탄압하는 주권 포기인 것입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연합회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 50만 장을 북측에 날려 보냈습니다. 김여정 당시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은 쓰레기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담화문을 발표하자 문재인 정부는 불과 4시간 만에 대북전 단금지법 추진 의사를 밝혔고 같은 해 12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03 하도록 하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토론이 없었고 사회적 합의도 없었습니다. 북한이 소리치자 우리 국회가 즉각 반응을 해서 법을 만들어 준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이 법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것이 바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 상습범은 강제 추방하여야 한 다고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을 적 용해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정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던 이 법은 2년 9개월 만에 효력을 잃었습니 다. 2023년 9월 헌재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7 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전단 살포는 다시 가능해졌습 니다.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가능성만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전 면적으로 막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북한 눈치를 보며 급하게 만든 법은 헌법의 벽을 넘지 못했고 전단 살포는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의 입법 상황도 문재인 정부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9월 국토위에서 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놓고 항공 안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북전단을 주제의 대상으로 삼으니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라 했고 결국 법안 처리가 강행 이 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왜 이렇게 김여정, 김정은 눈치만 보느냐 주장하기도 하였습 니다.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경기 지역 내 전단 살포에 강경한 대응을 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 긴장을 유발해 국 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처벌방침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 판하기도 하였는데, 바로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논란이 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대북전단을 막기 위해 다른 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건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2023년 9월 26일 불과 2년 전 우리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문을 보셨습니까? 이 나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소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엄중한 판단입니다. 그 당시에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7 대 2입니다. 압 도적인 수치지요. 정치적인 견해가 아닌 법리와 헌법원리에 근거한 헌정기관의 공식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문 속에는 지금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할 경고가 적나 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헌재는 또 하나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1항은 사람의 생명 80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 을 때에는 경찰관이 그 장소에 모인 사람 등에게 경고를 하거나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 피난시키거나 그 장소에 있는 사람 등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전단 등 살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 법률 조항 등을 근거로 전단 등 살포 를 제지할 수가 있고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 즉, 경찰이 필요한 경우에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경고·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현행 법적 수단이 안정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 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이동을 제한하 거나 대피시키는 것. 3.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그 장소에서 퇴거시키거나 그 장소에의 접근 을 금지시키는 것. 4.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②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 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를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 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 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와 6조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추가하 여 국가가 국민의 표현활동을 사전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수술할 메스, 칼이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정교한 수술 도구가 눈앞에 있는데 왜 굳이 전기톱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규 제 강화가 아니라 과잉이며 헌법상 금지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05 자유를 제한할 때는 필요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가장 기초적인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최소한은커녕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고 이중 삼중 강제력을 부 여하는 법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한 조항, 한 문장을 두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국회 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김여정이 담화문을 한 장 내자 당시 여당은 불과 몇 시간만에 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그 모습이 어떻게 비췄겠 는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북한이 뭐라고 하니 한국 국회가 바로 법을 만들겠다고 따 라가는구나. 그 부끄러운 기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도 양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2일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이종욱 의원님 께서 지적하셨듯이 주권국가의 입법이 북한의 의도와 주장에 따라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 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국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민주당이 막으려는 그 전단,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안에는 감 기 한 번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타이레놀 같은 약이 들어 있습니다. 굶 주린 배를 조금이라도 채워 줄 쌀과 식량도 들어 있습니다. 외부 세계의 진실, 자유와 인 권, 민주주의에 대한 정보가 담긴 USB가 들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총이 아니라 정보인 것입니다. 폭탄이 아니라 진실 인 것입니다. 그 전단이, 그 USB가, 그 쌀 한 줌이 북한 주민에게는 삐라가 아니라 빛인 것입니다. 자유를 향한 작은 창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무엇입니 까?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그 빛을 우리 스스로 꺼 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북전단 살포 금지 규정은 왜 위헌 판단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의 주요 요지를 한 논문을 인용한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이 모 씨는 2003년경부터 북한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하여 왔고 2005년경에는 이를 위한 대형 풍선과 장비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을 하는 등 전단의 살포 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였으며 청구인 박 모 씨는 페트병에 쌀을 담아 바다를 통해 북한 에 보내는 등 활동을 하여 왔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북한인권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에서 문제삼는 것은 전단 등 살포에 관한 것이므로 심판 대상은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중에 제24조제1항3호에 국한한 부 분과 이 사건 금지조항으로 한정하였다. 2. 결정 요지입니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위헌 의견.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국가가 표현 내용을 규제 80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특히 정치적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특정한 견해, 이념, 관점에 기초한 제한은 과잉금지원 칙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이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인지, 나아가 남북 간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이를 지향하는 국가의 책무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에 심판대상조항이 초래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 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북한의 적대적 조치로 초래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 한 위험 발생의 책임을 전단 등 살포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해나 심 각한 위험의 발생이 전적으로 제삼자인 북한에 의하여 초래되고 이에 대한 행위자의 지 배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단 등 살포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비난 가 능성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두 번째,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의 위헌 의견. 북한의 개입은 전단 등 살포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결 과 발생에 대한 고의와 인과관계를 요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구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이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주의원칙 위반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표현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 중립적 규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바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인 국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형벌권의 행사가 아니더라도 전단 등 살포행위 전에 이를 신고 하도록 하고 그 신고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접경 지역 주민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자극하여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므로 심 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여 이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 게 제한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 세 번째,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전단 등 살포라는 표현 방법에 대 한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매우 중요한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을 동등한 정도로 방지하면서도 덜 침해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심판대상조항의 위험은 그 위험이 임박하고 그 발생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심각한 위험의 발생에 대한 고의의 존부 그리고 전단 등 살포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 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대된다고 볼 수 없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07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처벌은 남북합의서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전단 등 살포 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전단 등 살포의 억제를 위해서라도 남북합의 서를 준수할 이익이 있고 북한이 이를 준수하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 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가 없다. 세 번째, 쟁점 정리입니다.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북한의 도발이 이 어졌던 것은 얼마 전까지 우리의 현실이었다. 물론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다수의견과 같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빠질 상황이 도래할지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는데 전단 살포자들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과 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경기지역 내 전단 살포에 강경 대응한 내용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요. 당시 이 대통령은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 긴장을 유발하 여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처벌 방침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 판하기도 하였는데 바로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논란이 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 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대북전단을 막기 위해 다 른 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2023년 9월 26일 불과 2년 전 우리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문을 보셨습 니까? 이 나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소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엄 중한 판단입니다. 그 당시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7 대 2입니 다.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정치적 견해가 아닌 법리와 헌법원리에 근거한 헌정기관의 공 식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문 속에는 지금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할 경고가 적 나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헌재는 또 하나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1항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 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이 그 장소에 모인 사 람들에게 경고를 하거나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 도에서 억류·피난시키거나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전단 등 살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 법률 조항 등을 근거로 전단 등 살포 를 제지할 수가 있고,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 즉 경찰이 필요한 경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경고, 제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현행 법적 수단이 안정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체제와 관련한 의견 표명이 북 한의 폐쇄성을 고려하였을 때 보호받아야 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는 점도 명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0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어떻습니까? 헌법재판관 대다수가 위헌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 법 등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게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보장이 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이중 삼중으로 대북전단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상황은 옳지 못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사안은 너무나 중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헌법정신을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그리고 훗날 역사가 오늘을 정확히 기억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여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재판관들의 고뇌가 담긴 문장 하나하나를 읽겠습니다. 판시사항,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 1항제3호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심판대상은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국가가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 고, 특히 정치적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특정한 견해, 이념, 관념에 기초한 제한은 과잉금 지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결정요지는 재판 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위헌 의견입니다.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 수단으로 선택되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되는바 심판대상조항은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징역형 등을 두고 있으며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 록 하고 있어 과도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이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인지 나아가 남북 간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이를 지향하는 국 가의 책무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 단언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심판대상조항이 초래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 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북한의 적대적 조치로 초래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 한 위험 발생의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법원이 구체적인 사 건에서 인과관계와 고의의 존부를 판단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 도 위와 같은 위해나 심각한 위험의 발생이 전적으로 제삼자인 북한에 의하여 초래되고 이에 대한 행위자의 지배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단 등 살포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심 판대상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도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결과의 발생이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행사의 위협 등 북한의 개 입으로 실현되는 것이기는 하나 북한의 개입은 전단 등 살포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와 인과관계를 요하므로 심판대상조항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09 이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구조라 고 볼 수는 없다―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의 위헌 의견입니다―따 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비난 가능성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 처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주의원칙 위반은 문제 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표현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 중립적 규제라고 보기에는 아주 어려운바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인 국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보 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형벌권의 행사가 아니더라도 전단 등 살포 행위 전에 이를 신고하 도록 하고 그 신고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심판대 상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형벌을 택한 것은 형벌의 보충성 및 최후 수단 성에 부합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정보의 유입과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북한의 특성상 북한을 자극하여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여 이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결과는 북한의 개입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인데 그 개입이 있을 것인지 여부는 특 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위자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축 효과를 초래한다.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평화통일을 지향할 국가의 책무를 달성한다는 공익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에 행위자가 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그 표현의 의미 와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 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전단 등 살포라는 표현 방법에 대한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의 ‘위험’은 그 위험이 임박하고 그 발생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만 인정되고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그 심각한 위 험의 발생에 대한 고의의 존부 그리고 전단 등 살포 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으므로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대된다고 볼 수가 없다. 청구인들의 견해는 전단 등 살포 외의 다른 방법을 통하여 충분히 표명될 수가 있고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시도하는 국면에서 제한된 표현의 자유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국면에서 확장될 수 있다는 동적인 관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처벌은 남북합의서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전단 등 살포 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전단 등 살포의 억제를 위해서라도 남북합의 서를 준수할 이익이 있고 북한이 이를 준수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 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가 없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 분은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 81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헌마1724, 청구인은 2023년경부터 북한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하여 왔고 2005년경에는 이를 위한 대형풍선과 장비를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하는 등 전단의 살포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였으며 청구인은 페트병에 쌀을 담아 바다를 통해 북한에 보 내는 등 활동을 하여 왔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북한 인권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법 인 또는 비법인사단이다. 국회는 2020년 12월 14일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물품, 금전 또는 그 밖의 재 산상 이익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 키는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 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고 이는 2020년 12월 29일 공포되었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개 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중 제4조제5호·제6호, 제24조제1항, 25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12월 29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같 은 날 위 법률 조항들의 효력을 2020헌마1724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나. 2020헌마1733. 청구인은 2011년경부터 대형 풍선 등을 이용하여 북한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 금전 등을 살포하여 왔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중 제 4조제4호·제5호·제6호, 제24조, 제2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2020년 12월 29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11년경부터 대형 풍선 등을 이용하여 북한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 물품, 금전 등을 살포하여 왔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중 제4조제4호·제5호·제6호, 제24조, 제2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12월 29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개정 법률의 시행. 위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이 심판청구를 한 조항 중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제5호·제6 호는 모두 정의조항으로서 청구인들은 이들 조항이 위헌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제2항은 통일부장 관의 협조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기본권 제한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심 판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청구인들이 이 사건에서 문제삼는 것은 전단 등 살포에 관한 것이므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중 이에 관한 제3호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11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며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3. 전단등 살포. 제25조(벌칙) ①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을 한다. 세 번째, 청구인들의 주장의 요지입니다. 가. 심판대상조항은 개정 과정에서 국회법 제57조의2 안건조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이 사건 금지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의 의미가 불분명하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전단등 살포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 사 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긴장은 북한이 초래하는 것이다. 기존의 법률로도 충분히 단속 및 규제를 할 수 있음에도 처벌이라는 최후수단을 통하 여 전단등 살포를 제재하는 것은 청구인들이 정보를 전달할 자유와 북한 주민의 정보접 근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 인도적 고려에 따라 북한 주민들에게 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 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마. 심판대상조항은 사실상 북한 정권의 요구에 따라 입법된 것이므로 국민주권주의에 반하고 청구인들과 같이 북한 인권 개선 등을 요구하는 개인·단체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 지 못한 채 입법되어 민주주의원칙에 반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원칙에 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가. 제한되는 기본권과 쟁점. 먼저 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부입니다. (가) 이 사건 금지조항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 즉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 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 사건 처벌조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미 수범까지 처벌하고 있다. 전단등은 전단, 물품,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하며 살포는 선전, 증여 등 을 목적으로 전단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 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다. 청구인들이 전단등을 살포하는 목적은 북한 주민에게 전단, 물품, 금전 등을 전달하는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나 북한 정권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전단등 살포를 통하여 북한 주 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금지·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81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전단등 살포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 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바 위와 같은 위해나 심각한 위험은 북한에 의하 여 발생, 초래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주의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 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도 살펴본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 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헌법 제21조 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은 행정권 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으로도 그 내용을 심사·선별 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 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받지 않은 의사 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남북관계발전법상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 고 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심판대상조항과의 관계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 은 행위라면 금지·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할 뿐 표현물의 제 출의무나 행정권의 사전심사절차 등을 일반적으로 예정·도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 상조항에 따른 규율이 헌법 제21조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 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21조 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나아가 살펴보지 않 는다. 그 밖의 주장입니다. 청구인들이 단순히 식료품이나 의약품, 구호물자 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 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도 이는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이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알권리는 한반도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살펴보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의 개정 당시 본회의 의결 전에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 건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서 국회법 은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됨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서는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금지조항 중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 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금지대상이 지나치 게 넓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라)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하위 법령 에 어떠한 위임도 하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될 여 지는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지 않는다. (마)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원칙,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13 입각한 통일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의 기본원리 혹은 헌법상 보장된 제도에 위반된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위헌의견입니다. 첫 번째,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가) 심사기준.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을 보면 전단 등의 내용에 관한 명시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 로 일응 ‘전단 등 살포’라는 행위 유형, 즉 표현의 방법을 규제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 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표현이 북한 주민이라는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비로 소 의미를 가진다고 여기고 있으며, 제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의 의도는 당 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데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표현의 상대방’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북한 주민의 인터넷 사용이나 외신 청취 등을 통한 정보 취득은 매우 제한적으 로만 허용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고, 남북 간 유무선 통신이나 대면 교류도 극도로 제한된 현실을 고려하면 표현의 상대방이 북한 주민인 이상 그 표현의 방법 내지 수단은 전단 등 살포 외의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한편 일반적으로 ‘전단 등’에는 남한 등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담은 표현물, 북한 정권 을 비판하거나 북한의 폐쇄성과 그로 인한 왜곡된 세계관, 북한의 열악한 의료·경제 상 황과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의 표현물, 식량이나 구호 물품, 현금 등이 포함되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궁극적인 의도는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여 북한 정권이 용인하지 않는 일정한 내용의 표현을 금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을 제 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의견과 정치사상을 외부에 표현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이는 자유민주적 헌법의 근본 가치이자 민주정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 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중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엄격한 요건하 에서만 허용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북한 정권이 용인하지 않는 표현, 즉 북한에 비판적이거나 북한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을 규제하는 것인 바 국가가 이러한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하여 허용된다. 특히 정치적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특정한 견해, 이 념, 관점에 기초한 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 되어야 한다. (나) 입법목적의 정당성. 북한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는 데 대하여 북한은 2014년 10월 10일경 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서 총격을 가하는 등 민 감하게 반응하여 왔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간에 합의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는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라는 내용이 포 함되었는데 북한은 위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단 등 살포가 근절되지 않았다고 주 81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장하면서 이를 빌미로 2020년 6월 16일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는 등 적대적 조치를 이어왔다.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 살포를 억제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다. 전단 등 살포에 대하여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여 왔고 북한이 이를 빌미로 적대적 조치 를 감행할 경우에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 는 것이 현실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전단 등 살포를 금지·처벌함으로써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할 빌미를 차단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원인 중 하나를 억제·차단함 으로써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려는 목적도 가진다. 이와 같 이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 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 목적은 정 당하다. (다) 수단의 적합성 북한이 적대적 조치를 감행하는 데 있어 전단등 살포가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적어도 전단등 살포를 빌미로 하는 북한의 적대적 조치는 억제 될 여지가 있으며, 그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의 발생, 남북 간의 긴장 고조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 목적을 달 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라) 침해의 최소성 심판대상조항은 전단등 살포를 금지·처벌함으로써 북한이 도발할 빌미를 차단하면 국 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 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 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이 그 장소에 모인 사 람 등에게 경고를 하거나 매우 긴급한 경우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 도에서 억류·피난시키거나 그 장소에 있는 사람 등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전단등 살 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 법률조항 등을 근거로 전단등 살포를 제지할 수가 있고,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접경지역은 군과 경찰 등이 상시 정찰하고 있으므로 전단등 살포 징후가 포착이 되면 경찰공무원 등이 출동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통제할 수 있고 현장의 경찰관이 전단등 살 포 시간, 장소나 방법, 전단등의 수량, 살포 당시의 남북 간 긴장 정도, 살포 전 기자회견 등을 하는 경우 이를 통하여 표명된 전단 내용이나 물품 종류 등 개별·구체적 상황을 고 려하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하 고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단등 살포를 직접 제지하는 등 상황에 따라서 유연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 등에 기한 조치 는 심판대상조항의 일률적인 금지 및 처벌과 비교하여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 달성에 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덜 침익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15 또한 심판대상 조항과 같이 전단 등 살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와 유사한 방식을 도입하여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살포 시간, 장소나 또한 방법, 전단 등의 수량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개별·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 공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살포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고 장소에 출동하여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이 살포를 즉시 제지하고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이 또한 덜 침익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로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최 후 수단으로 선택되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전단 등 살포 를 금지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이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징역형을 두고 있으며 그 미수범 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전단 등 살포 그 자체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 험을 발생시킬 만한 직접적 위험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가 없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 명·신체에 위해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도발 여부에 달려 있는데도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 권을 동원하고 미수범까지 처벌하여 실제 아무런 위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의 형벌권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 또한 심판대상조항도 전단 등 살포 행위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견 범죄성립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위해나 위험은 북한의 적대적 조치에 의하여 초래되는 것인데 북한 은 내부 사정이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고려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대응 여부나 그 수위를 결정하여 왔는바, 전단 등 살포 행위 시점에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심판대상 조항이 범죄성립에 있어 위와 같은 위해나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것은 범죄성립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어떠한 경우에 기수범으로서 처벌될 것인지 예측하기가 어렵게 하여 오히려 표현의 자유 에 대한 위축효과를 심화시킨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 한다. (마) 법익의 균형성 1.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사전적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 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북한 정권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전단 등 살포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 적으로 접경지역에서 도발을 감행하였는데 전단 등 살포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는 어 렵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전단 등 살포가 금지·처벌된다고 하여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유의미하게 감소를 하고 이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인지, 나아가 남북 간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이를 지향하는 국가의 책무 달성에 도움이 될 것 인지 단언하기 어렵다. 81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2.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초래하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으로 건설적인 의사 형성 및 진리 발견의 수단이 되며,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의 존립·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이다. 정권 유지를 위하여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과 내부의 정보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 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하면 행위자들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발 전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모순을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고 인격 실현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 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제한되는 표현은 북한 정권을 비판하거나 북한의 인권 현실을 지적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전달하는 내용이나 종교 표현물, 영화나 드라마 같은 문화예술 작품까지도 망라되므로 매우 광범위하다. 한편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 위들을 중지한다고 합의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구체적 내용을 묻지 않고 전단 살포가 곧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또는 제 20조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기는 어려우며 이를 통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 한이 완화되기가 어렵다. 3.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로 인하 여 제한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바)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심판대상조항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 위에 대한 비난이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 즉 행 위반가치와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의 발생, 즉 결과반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을 하나 여기서 범죄를 구성하는 핵심적 징표이자 형벌을 통해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행위에 나아간 것, 즉 행위반가치에 있다. 법질서가 부정적 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는 자 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 지고 자신의 책임에 따라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것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취지 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전단등 살포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에 대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전단등을 단지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 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와 같은 위해나 위험을 초래 하여 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위해나 위험의 발생은 전적 으로 북한의 적대적 조치, 즉 보복성 무력행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행위반가치를 의제하고 심지어 아무런 위해나 심각한 위험의 발생이 없는 경우에도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17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북한의 적대적 조치로 초래되는 위해나 심각한 위 험 발생의 책임을 전단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수범이 성립하려면 전단등 살포와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 해나 심각한 위험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위해나 위 험의 발생에 대한 고의가 요구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전단등 살포와 위해나 위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행위자에게 기수의 형사 책임을 부과하려면 행위자의 결과 발생에 대한 지배가능성을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런데 행위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을 지휘·통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들의 적대적 조치를 조종할 수 없는 이상 단지 평소 북한이 전단등 살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상존하고 행위자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결과에 대한 지배가능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본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상당한 인과관 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기수범이 성립할 수 없는 범죄를 기수범과 미수범으로 나누어 규 정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모순을 가진 것이 된다. (라)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인과관계와 고의의 존부를 판단하여 범죄성립 여부를 결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의 발 생이 전적으로 제삼자인 북한에 의하여 초래되고 이에 대한 행위자의 지배가능성이 인정 되지 않는 이상 전단등 살포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비난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도 위배되어 청 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의 위헌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나 결론에 이르 게 된 이유 구성을 달리하므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책임주의원칙 위반 여부 (가) 심판대상조항의 처벌 대상 심판대상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 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전단등 살포 행위를 할 것과 그러한 행위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것을 구성요 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전단등 살포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전단등 살포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 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구체적으로 발생시킨 때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시기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는 전단등 살포 행 위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점에 대 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미필적 고의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 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하므로 전단등 살포 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 81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으 면 고의로 인정될 수가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행위자의 행위 외에 일정한 결과 발생을 요구하므로 전단등 살포 행위와 국민의 생명·신체에의 위해나 심각한 위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수범의 성립 여부만이 문제가 되는데 형법은 미수범의 처벌을 고의범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미수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의가 인정 되어야 할 것이다. 책임주의원칙 위반이 문제되는지 여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자는 전단등 살포 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 고 전단등 살포 행위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서 이러한 고의 또는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살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결과의 발생이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행사의 위협 등 북한의 개입으로 실현되는 것 이기는 하나 이러한 북한의 개입은 전단등 살포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와 인과관계를 요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타인 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구조라고 볼 수 가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책임주의원칙 위반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 다. (「박덕흠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앉아 있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결과의 발생이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행사의 위협 등 북한의 개 입으로 실현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북한의 개입은 전단등 살포 행위를 원인으로 하 여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결과 발생에 대한 고의와 인과관계를 요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 하는 구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비난 가능성 있는 행위를 하지 않 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주의원칙 위반은 문제 되지 아니한다. 두 번째,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가) 심사기준 첫 번째,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상으로만 보았을 때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내용과 상관 없이 전단등 살포를 통한 모든 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전단등의 살포는 전단등을 북한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이고 전단등 살포 행위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 발생은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행사의 위협 등 전단등 살포 행위에 대한 북한의 반응으로 인한 것인데 북한이 전단등 살포에 대해 반응하는 이유는 전단등에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 즉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표현물이나 남한 등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알리는 표현물 등이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19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전단등 살포 행위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북한이 문제 삼기 때문 에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전단등 살포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이는 전단등 살포라는 행위를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의 궁극적인 의도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북한 체제 비 판 등의 내용을 담은 표현을 제한하는 데 있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그 효과에 있어서 주로 특정 관점에 대하여 그 표현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표현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중립적 규제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 다. 헌법 제2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사회구성원 사이에서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 롭게 교환되고 공적 사안들에 관한 공개적인 토론과 자유로운 비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 이고 건설적인 의사 형성 및 진리 발견의 수단이 되며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민주 주의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자유로운 논쟁과 의견의 경 합은 민주적 의사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공익 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 다. 특히 표현행위자의 특정 견해, 관점에 근거한 제한은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 중에서 도 가장 심대한 제한이다. 국가가 표현행위를 그 내용에 따라 차별함으로써 특정한 견해 나 관점을 선호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 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따라서 표현된 관점을 근거로 한 제한은 중대한 공익의 실현 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하에 허용될 수가 있다. (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입법목 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 진, 재판관 김형두의 위헌 의견과 같다. (다)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그러나 심판대상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벌의 보충성 및 최후 수단성에 반하고 제한되는 표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축 효과를 초래한다 는 점 등에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1)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국가권력행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고 대상자에게는 가혹 한 강제력에 해당하므로 그 행사는 최소한의 행위에 국한되어야 한다. 특히 표현된 관점 을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사처벌이라는 가장 가혹한 수단 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을 반드시 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82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인 국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형벌권의 행사가 아니더라도 전단 등 살포 행위 전에 이를 신고 하도록 하고 그 신고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전단 등 살포에 의한 표현 행위를 보장하면서 전단 등 살포로 인해 접경 지역 주민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할 수 가 있다. 그럼에도 접경지역 주민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형벌을 택한 것 은 형벌이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법익을 보호함에 있어 최후의 보충적인 수단으로 적용되 어야 한다는 형벌의 보충성 및 최후수단성에 부합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두 번째, 심판대상조항은 전단 등 살포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바 이를 초래할 수 있는 표현은 결국 북한 정권이 비방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북한이 문제 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다. 그런데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과 내부의 정보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북한의 특성상 북한을 자극하여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다. 이는 형법상 처벌 대상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 권을 비판하거나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알리는 내용, 남한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을 알리는 내용, 선교 활동,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문화예술 작품의 전달 등을 망라한다. 이러한 표현 내용의 포괄적 통제는 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 상호 간 그 중지를 합의한 비방, 중상 또는 선전·선동행위나 적대행위 등에 합리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을 훨 씬 넘어서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함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 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 세 번째,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 발 생이라는 결과는 북한의 개입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행위자로서 전단 등 살 포 행위 시에 자신의 행위로 인해 북한의 개입이 있을 것인지 여부를 특수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예측하기 어렵다. 물론 고의와 인과관계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판단할 문제이나 행위자로서 자신 의 전단 등 살포행위가 북한의 도발을 초래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결과 발생 시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형사처벌의 우려로 인 하여 전단 등 살포행위를 주저하고 자제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법익 침해 또는 위험 발생을 행위자가 예측하기 어 렵다는 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축효과를 초래한다. 향후 재판절차에서 사후적으로 고의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가 능성이 있겠지만 일단 자신의 표현행위가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 중 일부인 전단 등 살포에 해당되는 것이 확실한 이상 자신의 표현행위로 수사·재판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는 사실만으로 매우 효과적인 위협 기제가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초래하는 표현의 자유 에 대한 위축효과가 결코 작다고 할 수가 없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21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토론과 숙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패를 막기 위 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법에 허점이 없는지, 정책 변화로 현장에서 문제 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바로 토론입니다. 청사진만 그리며 바꾼 법과 제도가 자칫 잘못한 경우에 더 큰 비용과 사회적 갈등이 돌 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인 농어촌기본소득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는 인 구소멸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소득이 인구소멸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되기를 기대하며 야당 의원이지만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또 정 부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이 국비는 고작 40%만 지원하고 나머지 60%를 지방정부 부담 으로 떠넘긴 것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예산 통과 시점을 정해 놓고 논의를 진행하면서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정부안인 국비지원율 40%로 국회에서 의결이 됐습니 다. 이 때문에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벌써부터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 라남도 같은 경우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농민의 벼 경 영안정대책비를 50% 삭감했고 또 전북 순창군 같은 경우에 지자체 사업인 농민수당을 전액 삭감하고 아동수당과 청년종자통장 등 복지정책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농민수당 삭감을 비판한 농민단체가 지역 내에서 재정 파 탄의 가해자이자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리면서 농민 대 비농민으로 대립하는 갈등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인구소멸지역을 살릴 대안으로 정책을 구상했지만 의 도와는 다르게 복지예산을 축소시키고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점은 각 시도에서 결국은, 만약에 8개 도가 있는데 그 도에서 그쪽 지역만 예 산 30%를 지원하게 되면 한 3만 기준으로 하면 200억이 되는데 결국은 그 한 지역에 200억이 추가되고 다른 지역은 200억을 못 받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상당히 문 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의도와 다르게 충분한 논의 없이 올라온 이 법안도 추후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토론과 논의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장애물이 아니라 정책 실패를 막기 위한 마지막 브레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야 의원님들 많은 토론을 위해서 꼭, 입법 폭주를 하지 마 시고 잘 상의를 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9대 때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토론을 통해서 법안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다수당이었지만 그래도 법안소위에서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법안을 통과시키 지 않았습니다. 표결을 하지 않고 서로 숙의하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토론을 하면서 통과 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초선이기 때문에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로 하 지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우리 선배 의원님들한테 여쭸더니 의회는 토론을 통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관례다 이렇게 저는 배웠습니다마는 언젠가 이런 토론과 서로의 타협이 깨졌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협을 하 82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저희 는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이런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께 호소하는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행안부장관님이나, 국회부의장님 계시지요? 부의장님이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타협을 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회 는 헌법 아래서 국민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기관으로서 우리의 마지막 책 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경기지사였던 대통령님도 대북전단 살포 상습법은 강제추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보탰고 폐기물관리법, 해양관리법과 가스안전관리법 등을 적용해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는데 하지만 제정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던 이 법은 2년 9개월 만에 효력을 잃었 었지요. 그래서 민주당이 굳이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 다시 손대면서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밀 어붙일 이유가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저는 단순한 법 개정이라고 보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입법, 국민이 말하는 입법 폭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계속하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 발생이라는 결과는 북한의 개입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자로서 전단 등 살포 행위 시에 자신의 행위로 인해 북한의 개입이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예측하기 어렵다. 물론 고의와 인과관계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할 문제 이나 행위자로서 자신의 전단 등 살포 행위가 북한의 도발을 초래할 것인지 여부가 불확 실할 경우에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형사처벌의 우려로 인하여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주저하고 자 자제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법익 침해 또는 위험 발생을 행위자가 예측하기 어 렵다는 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축효과를 초래한다. 이 항공안전법만 보더라도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즉 범죄 예방과 제지 규정 을 통해서 경찰의 현장 제지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법은 있습니다. 이미 수단도 있습니다. 이미 제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굳이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 다시 손대며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국회 차원의 토론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 한 법 개정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어떤 법입니까? 이 법은 개별 사건 하나하나를 겨냥해서 만드는 법 구조가 아닙니다. 경찰 작용 전반에 적용되는 실질적 일반법, 다시 말해 경찰이 직무 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 틀과 원칙을 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경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이른 바 표준적인 직무 조치, 전형적인 경찰 권한의 기본원칙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 행사를 세세한 사안별로 규정하는 법이 아니라 큰 틀을 제시하는 기본법이라는 점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기 위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을 근거로 범죄 예방과 제재를 할 수 있도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23 록 개정한다고 합니다. 즉 경찰관이 대북전단과 관련된 범죄행위나 위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런 권한은 이미 현행법에 있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도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제지·해산 통제권한이 명확히 구분돼 있 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된다면 경찰 은 지금 법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능한 일을 굳이 특정 사 안인 대북전단 하나만을 콕 집어서 이중 삼중으로 법을 덧씌우는 방식의 법 개정이 과연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말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는 논리 자체는 인정한 바가 있습니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고쳐서까지 대북전단과 관련된 사안을 다시 적시하겠다는 것은 이 법의 성격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은 더더욱 신중해야 하고 일반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게다가 상황은 더 분명합니다. 지난 2일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을 포 함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고 처벌 조항까지 신설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의장님,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장관님도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심판대상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 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고 국가는 남북 간 평화통일을 지향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다 른 한편 전단등 살포 행위는 남북 간의 대치상황하에 정보 접근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 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 을 수행하는 등 공적·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전 단등 살포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사 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제한한다. 또한 다원성과 가치상 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제한의 의도와 효과의 측면에서 내용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표현의자유 제한으로 인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 곡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접경지역 주민 등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장이라는 공익 못지않게 심판대상조항 이 제한하는 표현이 지니는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통일이라 할 것인데 전단등 살포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지향할 국가의 책무를 달성한다는 공익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에 그로 인하 여 표현행위자가 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그 표현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 에 비해 매우 크다. 82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접경지역 주민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형벌을 택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지나치게 크므로 심판대상조항 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라)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 과 같은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이 있다.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의견을 밝힌 다,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반대의견. 가. 책임주의원칙 위반 여부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의 심판대상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반 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같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표현의 자유 제한의 유형 행위자들이 전단등 살포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는 북한 사회가 가진 극도의 폐쇄성 에서 비롯한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여 전단등 살포라는 방법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표현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 고 있지 않다. 예컨대 전단등의 내용에는 북한 정권이…… 통치체제나 인권 상황, 북한 지도부의 부패와 타락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비판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북한 정권 에 대한 찬양이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과학적 지식이나 종교적 인식에 관한 것이 포함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아무런 명시적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의료·구호물품이 나 달러화를 날려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전단등이 실제 낙하하기 전까지는 북한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득할 수 없는바, 북한이 표현 내용과 무관하게 전단등을 담은 풍선 등 매개물의 비행을 인식하자마자 가해행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전단등 살포라는 표현 방법 에 대한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2)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국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통일 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각 위헌의견과 뜻을 같이 한다. (3) 침해의 최소성 (가) 국가형벌권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수단으 로 선택되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국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매우 중요한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을 동 등한 정도로 방지하면서도 덜 침해적인 대안을 찾을 수가 있는지 의문이다. (나)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것, 즉 범죄의 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25 정과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의 선택은 행위의 사회적 악성과 범죄의 죄질 및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범죄예 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입법자는 북한의 가해행위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전단등 살포에 대하여 그들이 가지 는 강한 거부감이 현실적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그 위협이 잠재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해행위가 발생하기도 하였던 사정, 이로 인하여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는 데 실로 큰 부담이 초래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대상과 같이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이를 처 벌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본 것인바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 각 위헌의견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의하여 상황에 맞는 유연한 조치가 가능 하므로 대안이 된다고 하나 이는 위와 같은 방법만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 심판대 상조항을 만든 입법연혁에 어긋나고 과연 전단등 살포 현장에서 북한이라는 제3자의 비 이성적 도발에 대한 예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그에 맞는 유연한 조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분명하며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입법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보다는 경찰권에 의한 제한에 일임하는 것이 덜 침익적인 것이라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각 위헌의견은 행위자에게 전단 등 살포 전에 관계 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기초하여 관계 기관이 대응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나 이러한 대안이 입법목적 달성에 심판대상조항과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라. 북한이 내부 체제 단속과 집권세력 우상화에 주력을 하면 할수록 접경지역 북한주 민의 동요를 부르고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중할 소지가 있는 전단 등 살포에 대하여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며, 북한의 가해행위에 동일한 형태 의 보복을 가하여 북한의 가해행위를 제압하는 것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더 위험하 게 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확전의 부담이 큰 것이어서 쉽사리 선택하기 힘들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심판대상조항보다도 덜 침익적인 다른 수단을 상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도 갖췄다. 법익의 균형성. 표현의 자유가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수단이자 의사 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 되는 점,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는 점은 분명하며, 표 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실제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예측하 기 어려워서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는 위축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이 금지와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 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서 위험은 단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인정되지 않고 위험이 임박하고 그 발생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고 보아야 한다. 위험이 임박하고 그 발생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전단 등 살포 행위 당시의 남북 간 긴장의 정도나 살포 장소, 살포 방법, 살포 전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표명된 전단에 담긴 내용이나 물품의 종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 으며, 범죄성립 여부가 문제가 된다면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82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나. 한편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처벌조항은 전단 등 살포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소위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 한다.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소위 구체적 위험의 발생은 이 범죄의 구성요 건 요소이므로 행위자가 행위 시에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용인한 경우에만 고의를 인정 할 수가 있다.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서 행위자가 행위 당시 위와 같은 고의를 가지고 있 었는지 판단할 뿐만 아니라 실제 전단 등 살포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그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법원 이 구체적 사건에서 고의 또는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그 처벌 여부를 결정하므로 처벌 범 위가 무한정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에 앞서 2020년 6월 4일 김여정 명의의 담화를 통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바 있는데, 북 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곧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심각한 위험의 발생으로 볼 수 있는지, 이를 긍정하더라도 행위자가 위와 같은 폭파를 명확히 인식하고 용인하였는지, 북한의 주장과 같이 전단 등 살포와 법익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모두 의문이며,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는 없다고 본다. (다) 북한 정권이나 인권 상황, 북한 지도부의 부패와 타락상에 대한 인식과 비판을 드 러낼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심판대상조항이 표현 의 방법만을 제한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들의 견해는 전단 등 살포 외의 다른 방법, 예컨 대 내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이나 탈북자들과의 만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표명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비록 북한 주민을 직접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 지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통한 인격 발현 등의 측면에서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한편 남북교류협력법은 정부의 승인하에 남북한 주민의 왕래, 접촉, 교역, 협력사업, 통 신 역무의 제공, 방문, 물품의 반출·반입, 수송장비의 운행 등을 허용하며, 이러한 인적 교류 등을 통하여 북한 주민을 상대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수단이 다양화될 수가 있 다. 위 법률과 남북관계 발전법은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협력을 촉진하며, 이를 토대로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것을 지향하므로 긴장 완화를 시도하는 국면에서 제한된 표 현의 자유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국면에서 확장될 수 있다는 동적인 관점에서 심판대 상조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의 극복은 위협이나 압박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들과 대화하고 협력함 으로써 그 체제가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이른바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이 독일 통일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는 만큼 우리도 통일 정책의 틀 안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를 조망해 볼 필요도 있다. (라) 상기한 바와 같이 침해되는 사익은 제한적인 반면 국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생 명과 신체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는 국가의 존립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그 보호 대상에도 접경지역 주민이나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는 청구인들 본인이 포함된다. 북한은 과거 전단 등의 살포를 자신들의 체제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극도로 경계하여 왔으며, 살포가 계속될 경우에 살포 원점은 물론 인근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가해행위를 하겠다고 위협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27 하여 왔고 실제로 총격에 나서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국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은 매우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를 고려할 때 남북 간 무분별한 접촉이나 연락 은 상호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부를 수 있으므로 적정하게 통제될 필요가 있으며 한반 도의 정세와 접촉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관련 당국의 적정한 관여를 통하 여 남북 간에 원활한 교류와 협력이 보장될 수가 있다. 나아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가 있고,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 여 위와 같이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를 할 수 있 는바 심판대상조항 중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서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전단 등 살포를 통하여 법익 침해 또는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의 처벌범위에 서 제외된다. 이와 같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처벌은 남북합의서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전 단 등 살포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전단 등 살포의 억제를 위해서는 남북합의서를 준수할 이익이 있고 북한이 남북합의서를 준수하여 대남 적대활동을 하지 않거나 억제하는 경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 는바 이 점에서도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마.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도 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5.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가 없다. 재판관 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이상으로 헌재 판결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토론도 없었고 사회적 합의도 없었습니다. 북한이 소리를 치자 우리 국 회가 즉각 반응을 해서 법을 만들어 준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 이 법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것이 바로 ‘김여정 하명법’이었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 상습범은 강제추방해야 한다고 목소 리를 또 보탰었지요. 폐기물관리법, 해양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적용해서 책임 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대북전단은 제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만 제정 당시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던 이 법은 2년 9개월 만에 효력을 잃었지요. 하지만 2023년도 9월 헌재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7 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다시 전단살포는 가능해졌 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가능성만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전 면적으로 막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북한 눈치를 보며 급하게 만든 법은 헌법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전단살포는 다시 가능해진 것입니다. 82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지금의 입법 상황도 문재인 정부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9월 국토위에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놓고 항공안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북전단을 규제의 대상 으로 삼으니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했고 결국 법안 처리가 강행이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이렇게 김여정, 김정은 눈치만 보느냐 주장하기도 하였습니 다. 결국 이 법은 질서유지를 위한 일반적 법 집행이 아니라 특정 사안, 특정 행위를 찍어 서 막기 위한 맞춤형 입법인 것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개별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경찰 본연의 큰 틀을 정하는 기본법이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북한의 위협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의 목소리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밀어붙인 이 법, 그게 바로 국민이 말하는 민 주당의 입법 스타일입니다. 저는 진짜 위험은 북한의 도발이지 대북전단이 아니라고 생 각합니다. 북한의 겁박 때문에 내 나라 국민을 탄합하는 것은 바로 주권 포기나 마찬가 지입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6월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연합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 50만 장 을 북측에 날려 보냈습니다. 당시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은 쓰레기 광대의 놀음을 제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담화문을 발표하자 문재인 정부는 불과 4시간 만에 대북전 단 금지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같은 해 12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요. 그래서 해당 법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 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충분한 토론이 없었고 사회적 합의도 없었고 북한 이 소리치자 우리 국회, 민주당에서 즉각 반응해서 법을 만들어 준 꼴이 됐습니다.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김여정 하명법이었습니다. 제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5조,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 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 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이동을 제한하 거나 대피시키는 것. 3.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그 장소에서 퇴거시키거나 그 장소에의 접근 을 금지시키는 것. 4.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②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 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29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를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 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 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와 6조로 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추가하여 국가가 국민의 표현활동을 사전적으로 원천 차단 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수술할 메스, 칼이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정교한 수술 도구가 눈앞에 있는데 굳이 전기톱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과잉이며 헌법상 금지된 과잉금지원칙 위반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가장 기초적인 대원칙입니다. 그러 나 이번 법안은 최소화는커녕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고 이중 삼중 강제력을 부여하 는 법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한 조항, 한 문장을 두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국회 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김여정이 담화문 한 장을 내자 당시 여당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그 모습이 어떻게 비쳤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북한 이 뭐라고 하니까 한국 국회가 바로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구나’, 북한에서는 ‘우리 말을 잘 듣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끄러운 기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도 양상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난 12월 2일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이종욱 의원 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주권국가 입법이 북한의 의도와 주장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 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대한민국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민주당이 막으려는 그 전단, 북한주민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안에는 감기 한번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타이레놀 같은 약도 들어 있습니다. 굶주린 배를 조금이라도 채워 줄 쌀과 식량이 들어 있습니다. 외부 세계의 진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정보가 담긴 USB가 들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 는 것이 무엇입니까? 총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폭탄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 전단이, 그 USB가, 그 쌀 한 줌이 북한주민에게는 삐라가 아니라 빛입니다. 자유를 향한 작은 창입 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그 빛을 우 리 스스로 꺼 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북전단 살포 금지 규정은 왜 위헌 판단을 받았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헌법재 판소 위헌판결 주요 요지를 한 논문을 인용한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이 모 씨는 2003년경부터 북한 접경지역에서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여 왔고 83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2005년경에는 이를 위한 대형풍선과 장비를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하는 등 전단의 살포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였으며 청구인 박 모 씨는 페트병에 쌀을 담아 바다를 통해서 북한에 보내는 등 활동을 하여 왔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북한 인권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입니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것은 전단 등 살포에 관한 것이므로 심판 대상은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 과 이 사건 금지조항으로 한정하였다. 2. 결정요지입니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위헌의견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국가가 표현 내용을 규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특히 정치적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특정한 견해, 이념, 관점에 기초한 제한은 과잉금지원 칙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이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인지 나아가 남북 간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이를 지향하는 국가의 책무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에 심판대상조항이 초래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 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북한의 적대적 조치로 초래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 한 위험 발생의 책임을 전단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해나 심 각한 위험의 발생이 전적으로 제삼자인 북한에 의하여 초래되고 이에 대한 행위자의 지 배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단등 살포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비난가능성 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주의원칙 에도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 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위헌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의 위헌의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국가가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이 되고 특히 정치적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특정한 견해, 이념, 관점에 기초한 제한 은 과잉금지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이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인지, 나아가 남북 간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이를 지향하는 국 가의 책무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초래하는 정 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북한의 적대적 조치로 초래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 한 위험 발생의 책임을 전단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해나 심 각한 위험의 발생이 전적으로 제3자인 북한에 의하여 초래되고 이에 대한 행위자의 지배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31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단등 살포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비난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도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표현의 자 유를 침해한다. 2.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의 위헌의견. 북한의 개입은 전단등 살포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결 과 발생에 대한 고의와 인과관계를 요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구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 상조항이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 처벌하는 것이라 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주의원칙 위반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표현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중립적 규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바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심판 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인 국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형벌권의 행사가 아니더라도 전단등 살포행위 전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 고 그 신고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북한을 자극하여 도 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 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여 이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 심판대 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것이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의 위헌의견이었습니다.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7대 2로 이렇게 위헌결정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찰관 직 무집행법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또 위헌결정이 날 확률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 리고. 반대 의견도 하신 분이 있지요,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반대 의견 두 분이 했 는데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이 아니고 전단등 살포라는 그런 표현 방 법에 대한 제한으로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쟁점을 보면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북한 의 도발이 이어졌던 것은 얼마 전까지 우리의 현실이었다. 물론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이 라고 판단한 헌재 다수의 의견과 같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빠질 상황이 도래할지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는데 전단 살포자들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야당에서는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 지역 내 전단살포에 강경 대응한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 긴장을 유발해서 국가안보 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정말 법을 존중하고 법을 잘 지키는 분인지 이것도 한번 되새겨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 법을 정말 83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잘 지킬 수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국민의힘 야당에서 대북전단 살포 처벌 방침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 김 여정 하명법이라고 하면 국민들도 알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논란이 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 한다면서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읽어 드렸던 것인데요. 2023년 9 월 26일, 불과 2년 전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소가 심사숙 고 끝에 내린 엄중한 그런 판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9명 중 7명이 위헌이라고 했 던 겁니다. 압도적인 수치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견해가 아닌 법리와 헌법 원리에 근거 한 헌정기관의 그런 공식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문 속에는 지금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할 경고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헌재가 또 하나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1항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 을 때에는 경찰관이 그 장소에 모인 사람 등에게 경고를 하거나 매우 긴급한 경우에 위 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피난시키거나 그 장소에 있는 사람 등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전단 등 살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 법률 조항 등을 근거로 전단 등 살포 를 제지할 수가 있고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 니다. 즉 경찰이 필요한 경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경고·제지 조치를 할 수 있는 현행 법적 수단이 안정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 니다. 우리 사회에서 토론과 숙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를 막기 위한 최소 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허점이 없는지, 정책 변화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필수적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것이 바로 토론입니다. 또 그런 토론을 통해서 협치를 해서 단일안을 만들어 내는 것입 니다. 청사진만을 그리면서 바꾼 법과 제도가 자칫 잘못한 경우에 더 큰 비용 또 사회적 갈등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인 농어촌 기본소득,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는 인구소멸지역 을 지역구로 두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해당이 돼 있는데, 기본소득이 인구소멸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구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야당 위원이지만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추진 방식에 대 해서 우려는 있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또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이, 인구 소멸지역이 69개 지역인데 이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시범사업으로 선행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고작 40%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60%를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 넘기다 보니까 이것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제정법도 발의를 했는데 정부에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33 서 80%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지방재정이 든든하다, 지방재정이 여력이 있 다, 지방정부가 1년, 2년은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오래 가면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현행 민주당 기초단체장이라든가 광역단체장님들도 상당히 지방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께서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8개 시군구가 있는데 8개 시군구에서 해당되는 옥천군만 도에서 30%를 지원한다 하면 다른 시군에서 ‘불공정하다. 형평이 안 맞다’ 이 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원하면 한 300억 원이나 되는 돈이 지정된 지역 으로 지원이 되면 다른 지역의 예산을 줄여서 그쪽 예산을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구 국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정책이 실패할 우 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부 지원을 높여서 시범사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지방정부는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십사 정부에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 입니다. 어쨌든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으로 농민의 벼 경영안정대책 비를 50%나 삭감을 했고 전북 순창군 같은 경우에 지자체 사업인, 자체 사업이지요. 자 체 사업인 농민수당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또 아동수당과 청년 종자통장 등 복지정책 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농민수당 삭감을 비판하는 농민단체가 목소리를 내 자 지역 내에서 재정 파탄의 가해자이자 이기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몰리면서 농민 대 비 농민 간에 대립하는 그런 갈등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지역들도 그런 양 상이 일어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부와 민주당이 인구소멸지역을 살릴 대안으로 정책을 구상했지만 문제점을 간 과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지금 빨리 정부에서는 정부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지방정부에 예산 배정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 간에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인구소멸지역을 살릴 대안으로 정책 구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도 거기에 찬성을 했었고. 그런데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복지 예산을 축소시키고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의도와 다르게 충분한 논의 없이 올라온 이 법안도 추 후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토론과 논의는 시간을 지 연시키는 그런 장애물이 아니라 정책 실패를 막기 위한 마지막 브레이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여당 의원님들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어떤 법입니까? 이 법은 개별 사건 하 나하나를 겨냥해서 만든 그런 법 구조가 아니잖아요? 경찰 전반에 적용되는 실질적인 일반법, 다시 말해서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그런 기본과 원칙을 정한 법입 83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경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위까지 개입할 수가 있는지 이른 바 표준적인 그런 직무 조치, 전형적인 경찰 권한의 기본원칙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 니다. 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의 행사를 세세한 사안별로 이렇게 규정하 는 법이 아니라 큰 틀을 제시하는 기본법이라는 점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어떻습니까?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기 위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을 근거로 범죄 예방과 제재를 할 수 있도 록 개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경찰관이 대북전단과 관련된 범죄행위나 위법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런 권한은 이미 현행법에 있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 무집행법에도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제지·해산·통제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은 지금 법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능한 일을 굳이 특정 사안인, 바로 대북전단 하나만을 콕 집어서 이중 삼중으로 법을 씌우는 방식의 법 개정이 과연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는 논리 자체는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고쳐서까지 대북전단과 관련된 사안을 다시 적시하겠다는 건 이 법의 성격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은 더더욱 신중해 야 하고 일반성과 중립성을 꼭 지켜야 합니다. 게다가 상황은 더 분명합니다. 지난 2일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을 포 함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고 처벌조항까지 신설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당 의원님들, 반대 표결을 부탁드리겠습니 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한 조항, 한 문장을 두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 국 국회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김여정이 담화문 한 장을 내자 당시 여당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비쳤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북한이 뭐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국회 가 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또 따라가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회를 북한에 서는 아마 장기의 졸로 보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법을 만들겠다고 하 는 그 부끄러운 기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양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이종욱 의원님 께서 지적을 하셨지요, ‘주권국가 입법이 북한의 의도와 주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국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35 그리고 민주당이 막으려는 그 전단,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기 한번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타이레놀 같은 약이 들 어 있다고 했고 굶주린 배를 조금이라도 채워 줄 쌀과 식량이 들어 있습니다. 외부 세계 의 진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정보가 담긴 USB가 들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총보다 도 핵폭탄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정보입니다. 또 핵폭탄이 아니라 진실을 더 두려워 합니다. 그 전단이, 그 USB가, 그 쌀 한 줌이 북한 주민에게는 삐라가 아닙니다. 빛이라 고 생각들 합니다. 자유를 향한 작은 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그 빛을 우리가 스스로 꺼 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북전단 살포 금지 규정은 왜 위헌 판단을 받았을 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위헌 판결을 받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생각 좀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각들 좀 해 주세요. 정을호 의원님 생각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 이 법 개정은 질서 유지를 위한 일반적 법 집행이 아니라 특정 사안, 특 정 행위를 찍어서 막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경찰관 집행법은 개별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경찰 권한의 큰 틀을 정하는 기본법이라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북한의 위협입니까, 아니 면 우리 국민의 목소리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는 입법, 그게 바로 국민이 말하는 민주당 입법 스타일입니까? 저는 진짜 위협은 북한의 도발이자 대북전단 이 아닙니다, 북한의 겁박 때문에 내 나라 내 국민을 탄압하는 건 주권 포기인 것입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연합회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 50만 장을 국회에 보냈습니다. 우리 국민이 보내는 전단입니까, 아니면 미사일을 쏘고 폭격을 해 온 북한의 도발입니까? 북한이 위협한다고 해서, 북한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그 책임 을 왜 우리 국민에게 돌립니까? 북한의 겁박 때문에 우리 국민의 표현 행위를 막고 경찰 권한을 키워서 자국민을 제지한다면 그게 과연 주권국가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 그건 주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입니다. 국내에서 반정부 집회가 열리면 뭐라고 합니까? 집회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다, 수많은 시민이 소음과 교통체증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경찰 차벽도 세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왜 유독 대북전단만 다릅니까? 왜 이 사안 만큼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 고쳐 가면 서 이중 삼중으로 틀어막으려고 합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경찰 직무법 꼭 반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장시 간 제 발언에 귀 기울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지금 민주당 주도로 개정을 추진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은 아까도 말씀드 렸듯이 이미 항공안전법 본회의 통과로 대북전단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재 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현행법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 83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미입니다. 왜 대북전단과 관련된 특정 사안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포함시켜서 이중 삼중의 복잡 한 얼개로 법체계만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헌법 위 에 군림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헌법 아래에서 국민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기관으로서 우리의 마지막 책무이며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신성한 책임입니다. 이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무제한토론을 마무 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을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박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박수민) (11시55분)
다음은 박수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제한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영 부의장님! 무제한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무제한토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의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시고 또 윤호중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세 번째 필리버스터를 하는데요. 제가 밤을 새워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회의장에 많 이 계실 필요 없습니다. 많이 계시는 것이 절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하는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수당이 정권을 잃었고 또 지금 아직 저희가 국민적 신뢰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반대할 수 있는 여론이나 또 구체 적인 장치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와중에 진행되는 다수당의 입법은 다 옳은 것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습 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해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경계하는 것은 저희 국민의힘이 정권을 잃고 국민적 신망을 회복하지 못한 사이에 많은 악법들이 진행되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후폭풍 혹은 정치적 반사이익에 기댄 안 좋은 악법의 속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됩니다. 필리버스터에는 기본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투입과 최대 지연입니다. 가장 작은 인원으로 가장 길게 지연시키는 것이 저희 소수당의 의견을 국민들께 전달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의사진행을 방해함으로써 다수당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37 는 이것이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 투입과 최대 지연이라는 이 원칙 속에서 전 국민께 생중계만 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느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게 잘 전달되는 게 중요하고, 300명의 국회의원이 몇 명 앉아 있느냐 이것은 적게 앉아 있 을수록 좋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여기 한 네 분 정도 계시는데 네 분도 많습니다. 아무도 안 계셔도 됩 니다. 아무도 안 계셔도 저는 카메라만 보고 국민들만 보고 밤새워 했었습니다. 오늘도 시간만 허락한다면 밤새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독하지만 혼자 밤새워 토론을 전달했을 때 저의 동료는 체력을 아끼고 저와 저를 이어서 다시 국민들을 향해서 의사진 행 방해를 달릴 수 있습니다. 이 이어달리기를 하면서 지금 안타깝지만 22대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무력화 됐습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90일 지나면 자동으로 올라가고 또 30일 지나면 자동으 로 올라가고 하는 자동부의 제도입니다. 그것을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이렇게 몇 번 하 면 한 6개월이면 법이 통과될 수 있게 패스트트랙을 설치해 놨는데 지금은 이 제도 자체 가 무의미합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수당이 보유함으로써 안건만 지정하면 하 루에도 올라옵니다. 국회 현장에 있는 저는 이게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안타깝 게도 전달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안건이 올라왔을 때의 위험성, 그 안건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국가적 파장이 일어나는 일 이것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책임을 못 지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진행방해를 합니다. 상임위 토론도 없고 본회의에서 숙고된 표결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찬반 토론을 거치고 국민들께 전달해야 됩니다. 그 리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국민들께 밤을 새워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최소 투입과 최대 지연입니다. 그래서 플로어(floor)를 60명 이상 채워야만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 이런 무제한토론 법 개정안이 지금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상정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소수당, 조국혁 신당 같은 데에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60명도 안 되는데 아예 할 수가 없는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30명으로 낮춘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간다고 합니다. 국민들께 설명하는 포장의 논리는 그럴듯합니다. ‘아니, 토론이면 본회의장에 60명은 있어야지’, ‘30명은 있어야지’, 듣기에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의사진행방해라는 필리버스 터의 기본 소명을 생각할 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을 많이 동원해서 필리버스터하기 어렵게 하겠다는 필리버스터 괴롭히기 법입니다. 30명, 60명이 밤을 며칠 새울 수 있겠습니까? 해 봐야 이삼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삼 일 밤을 새우고 나면 그다음 국회 활동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희의 의사는 충분히 전해야 하는데, 밤을 새워서라도 전해야 하는데 국회의 의정활동도 중단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화할 것입니까? 최소 인원으로 전 국민께 생중계 를 해 가면서 무제한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최소 인원으로 하되 최대 시간을 저희가 지 연하고 또 논리를 전달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한번 환기시키고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시고 그러면 맹목적으로 당론이라는 이름하에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는 다수 83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당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나서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 다. 국민들께서 모르시겠지만 민주당은 어떤 법안을 어느 날에 올릴지 숙고하기 시작했 습니다. 저희가 모든 법안을 필리버스터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건밖에 통과시킬 수 없다 이 현실을 마주 대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악법이 됐든 민생법안이 됐든 법사위원장, 국회의장을 동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법안들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12월 들어서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특히 사법부 파괴하는 법안들 같은 경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무제한토론 을 하겠다 그 이후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떤 법안을 올려야 될지 순서를 생각하고 고민하기 시작했고 무제한토 론법도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본회의장을 60명은 채워야 한다라는 법안이었는데 지금 그게 숫자를 좀 낮추느니 이런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숙의해 가는 모습입니다. 당초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있고 상임위원회 밑에 소위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상 정해서 소위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거치고 그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전문 위원 검토, 전문가 검토도 받고 그렇게 해서 소위를 통과한 안건이 상임위로 다시 올라 가고 그리고 거기 상임위에서 다시 토론을 거친 후 안건이 통과되면 여기에서 상임위원 회가 제안설명을 합니다. ‘모쪼록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대로 검토해 주시고 표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안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입니다. 민주주의는 원칙입니다. 민주주의는 과정입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 과정은 압축되고 소거되 었습니다.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다수당이 동시에 보유한 것이고 또 그 다수당의 입 법적 폭주는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저희 국민의힘이 비틀거리는 사이에 지금 무제한적으 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판사를 괴롭히는 법, 법 왜곡죄, 판사의 미래 진로와 마음을 옥죄게 하는 법관 징계법, 사법부의 독립이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스스로 조직하겠다는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논의된다는 자체가 충격입니다. 많은 국 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거냐,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뼈아픈 것은 오히려 이 지점입니다. 마지막 잎새처럼 소수 정 부 여당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이 이제는 저희에게 없습니다. 판사를 괴롭히는 법 이 올라와도, 기업과 노조의 균형을 깨는 노조법이 올라와도 별다른 숙의와 토론 없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희는 저희가 가진 마지막 수단 여기 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 수단은 필리버스터이고 안타깝게도 이 무제한토론조차 24시간이 지나면 다수당이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24시간을 가지고 기적을 만 들어 내야 됩니다. 표의 숫자를 넘어서 국가의 미래, 후손들의 안녕, 나라의 번영을 위해 서 저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숫자를 넘어서는 기적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 기적은 오로지 토론입니다. 무제한토론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런 비상한 각오는 하룻밤에 끝내 서도 안 되고 끝날 수도 없습니다. 하룻밤, 이틀밤, 삼일밤, 사일밤, 일주일, 이주일, 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39 달을 가도 저희는 이것을 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소수 야당 국민의힘이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명쾌합니다. 최소 투입과 최대 지연입니다. 본회의장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앉아 계시는 것은 30명이 됐든 60명이 됐든 그것은 최소 투입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과잉 투입입니다. 전 국민께 24시간 생중계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1명씩 1명씩 목숨을 거는 각오로 토론에 임하 고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결기를 가지고 토론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이 진력을 다해서 더 이상 에너지가 남아 있지 않을 때 체력을 비축 한 다음 순번 동료가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채 우고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에 맞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필리버스터라는 무제한토론 의 형식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에 집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최소로 투입해서 최대한 지연시켜야 하느냐? 저희는 국민의 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일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순리적으로 흘러간다면 왜 지연을 시키겠습니까? 순리를 벗어나 고 합리를 벗어나고 논리를 벗어나서 진행되는 폭주 입법, 이걸 어떻게 막지 않을 수 있 습니까? 국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지연시켜야 합니다. 그 최대한 지연 속에서 민주당이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가느냐? 저기 맞는 얘기 도 있는데 저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임위에서 다 했어야 될 토론입니다. 그걸 거치 지 않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무제한 지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무제한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30명씩 앉아 있는다? 적절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저희의 무제한토론을 수십 일 이어갈 수 있게 저희 동료들이 체력을 아끼고 논리를 점검하는 시 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동안은 저 혼자 외롭게 싸우면 됩니다. 외롭게 막으면 됩니다. 밤을 새운들 뭐가 외롭겠습니까? 무엇이 외롭겠습니까? 쓸쓸하지도 않고 오히려 에너지가 나올 뿐입니다. 나 혼자 막고 있다. 국민을 위한 미래를, 나라의 국익과 후손들의 안녕을 내가 이 자리에서 혼자 막고 있다. 이것보다 중요한 동기, 의미 뭐가 있 겠습니까? 함께 계셔 주시는 동료 의원들이 고맙기도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그 목표를 생각할 때, 저희의 소명을 생각할 때 저는 여기 한 분이라도 남아 계 시는 게 불편합니다. 저 혼자 하면 됩니다. 다행히 저에게는 부여된 체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장 시간 토론을 했던 바가 있고 그걸 할 만한 체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체력이 다하는 한 버틸 수 있습니다. 제 체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체력을 소진해서 달 성해야 하는 국가적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법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게 왜 안 되는 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거쳐서 와야 하는데 그것을 생략한 것인지 얘기드려야 하기 때 문에 저는 밤을 새워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언급드릴 것은 무제한토론은 여러분들이 혹시 미국 드라마 등에서 보셨겠 지만 요리책을 읽기도 하고 성경책을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 오래 지연시켜야 되 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도 필리버스터가 있었습 니다. 방송법 토론이 있었고 등등 했는데 그때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 다 진행이 되었습 니다. 84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그런데 유독 금번 필리버스터부터 의제 안의 내용이냐라는 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 단히 부적절합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대 지연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가급적 다양한 방법들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정 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0명이 앉아 있어야 되고 60명이 앉아 있어야 되고 그다음 내 용은 어떤 의제, 주제 범위 내에 있어야 되고.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필리버스터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까, 결국 입을 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권력 있고 다수당 권력이 있고 그 다수당도 무려 190석 가까이를 지위합니다. 대한민국의 절대 권력입니다. 그러면 말은 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도 못 하게 하면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말과 발언 이것조차 견제받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이것은 입법부의 독재다, 입법 독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부분이 국민들께 잘 전달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독재 의 폐해가 널리널리 퍼지기에 아직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재의 폐해가 잉태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독재의 폐해는 분명 잉태되고 있습 니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다수의 폭정이 군주정보다, 왕정보다 위험할 수 있다’, 이것은 에드 먼드 버크가 남긴 예언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 기간 중 그 전후 해서 나치의 독일 그다 음에 많은 사회주의 남미 국가들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숙련되고 우수한 운전자라 하더라도 접촉 사고가 날 수 있고 차선을 이탈할 수 있습니 다. 잠시 주위를 부주의한 사이에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계엄으로 정권이 무너지고 우리 국민의힘이 비틀거리 고 있고 이 틈을 노리고 일제히 통과되는 악법들, 기업과 노조의 균형을 깨는 악법 그리 고 방송사의 경영권과 노조권을 위협하는 방송법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법부를 향해서…… 도대체 사법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사 법개혁을 시작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계엄권을 제한하는 헌법적 토론을 하자, 당연히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계엄 이후에 혼란이 극에 달했던 수사권의 문제, 공수처·경찰청·검찰청 수사권의 문제를 조정하자, 당연히 응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사법개혁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했고 국론이 양분됐지만 헌법재판소는 8 대 0으로 판시했습니다. 헌법에 맞지 않는 계엄을 발동한 대통령을 파면했고 8 대 0이었고 저희 국민의힘도 승복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지귀연 판사가 두려우십니까? 공수처법 거기에 대통령 수사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수사 하되 당연히 권한이 있는 경찰이 해야 된다라고 목메어 외쳤었습니다. 지난 겨울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외쳤는데 전달되지 않았고 공수처는 무리한 수사를 했고 무리한 체포를 했고 그러다가 그 영장이 기각됐던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한 문제도 없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해서 수사권의 문제도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법부의 재판을 기 다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긁어 부스럼입니까, 아니면 사법부 길들이기입니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41 까. 내란전담재판부, 내란특별재판부 이런 무시무시한 해괴한 생각을 왜 하시는 것입니 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했다고 외치시는 민주당 의원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대법 원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고등법원에 서 재판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TV 토론도 나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고등 법원이 재판을 연기해야 된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벌떼처럼 나서서 여론전을 펼쳤고 관 철됐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삼권분립은 입법·행정·사법을 왕이, 군주가 다 하면서 벌어졌던 폐해를 고친 인류 문명 의 지혜입니다. 영국에서 마그나 카르타서부터 시작돼서 성립됐고 프랑스의 석학들이 제 안해서 미국에서 실현이 된 지혜입니다. 입법·행정·사법권을 다 가지면 안 되겠다, 3개로 쪼개서 서로 견제하고 또 서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게 좋겠다. 제가 국회의원 된 지 1년 반 됐는데 입법부는 소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직접민 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표를 받아서 한 명 한 명의 의원들이 모이기 때문에 민의에 아주 기민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 습니다. 그 장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들의 의견이 직접 신속하게 전달되는 직접민주 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국회로 몰려들면서 이곳은 복작복작합 니다. 단일한 의견이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의견이 오게 돼 있고 다양한 의견뿐 아니라 비극적인 의견, 급박한 의견, 강고한 의견, 다양한 의견들이 옵니다. 시장터처럼 직접민주주의의 장인 국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국회는 항 상 권력의 추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하고 안정감이 적습니다. 그러니 국회가 국정의 중심 을 잡고 집행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 까? 국회가 입법을 하고 나라의 방향을 토론해도 집행은 정부 조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과 행정부를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거기는 직접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선 출권력이 아니고 임명권력입니다. 대통령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임명권력입니다. 그래 서 직업관료, 직업관료의 전문성과 선출직의 권위가 합쳐진 것이 행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행정부는 지금 입법부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소란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꼭 전달하고 싶은 정권교체의 암초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수평적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룩해 낸 87년 민주화 체 제의 정말 아름다운 보배같은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수평적 정권교체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평화적인 정권교체입니 다. 저는 젊었을 때 정부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시고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이 뽑아 주신 대통령을 보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갈등이 깊어졌고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수사와 감사와 이런 것들 속에 서 공직자들이 위축되어 왔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게 정답이라는 게 지금 행정부에 파다 한 얘기입니다. 직권남용에 걸릴 것이냐. 직무유기에 걸릴 것이냐. 형량은 직무유기가 낮 다. 그러면 직무를 유기하는 게 좋다. 즉 뭐냐? 복지부동이다. 이 대통령이 와도 이걸 요 구할 것이고 저 대통령이 오면 또 다른 걸 요구할 것이니, 그런데 그걸 열심히 하다 보 84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면 다음 정부의 수사를 받거나 감사를 받게 돼 있다. 정말 혼란스러운 정권교체 상황입 니다. 평화적 정권교체로 가지 않으면 손해는 누구에게 갑니까? 후손들에게 갑니다. 아이들 에게 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노후에도 갈 것이고 결국 국가가 쇠락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수평적 정권교체 그다음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대적 정권교체라는 수렁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부도 중심을 잘 못 잡습니다. 그러면 입법부는 시끌시끌하고 행정부도 눈치 보고 복지부동하면 사법 부는 독립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사법부는 정치의 바람을 덜 타야 되지 않 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계속 사법부를 흔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 해서도 여지없이 사법개혁을 위에 올립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속해 있고 동시에 그 내에서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행정부입니다. 사법적 기능을 하지만, 이게 헌법에도 약간의 명기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행정부입니다. 법률로 검찰청법이 있고 그것을 국회가 논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법부는 다릅니다. 사법부는 별도의 장으로 헌법에 구성된 확고한 삼권분립의 축입니다. 법률 통과 절차가 입법부에 있기 때문에 법원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하지만 헌법 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삼권분립이라면 법원조직법은 최소한의 검토와 법원의 자율성 존중 속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는 것이지 법관이 특별하냐, 법관이 대수냐 하면서 다수당 이 여론 정치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흔드는 일 이게 나라에 좋겠습니까? 이게 문명사 발 전의 궤적에 맞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법부의 내용은 당연히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사법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사법개혁을 이야기하시느냐. 지귀연 판사의 경우에는 이 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시 공수처가 수사권 없는 수사를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후보 당시 공직선거법, 고법에 서 재판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셨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나라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사법부를 흔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저희가 국회 내에 서 지금 아무리 해도 전달이 안 됩니다. 상임위를 일방 통과합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있습니다. 최고의 법률전문가 국회의원들이 모인 법사위 그리 고 법사위 밑에 전문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법률안을 심도 있게 보는 소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검토됐길래 법사위 통과한 안건이 로 펌의 의견 조회를 받으러 갑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있겠습니까? 로펌, 연구기관 등의 검토를 다 거친 후에 통과돼야 하는 것이 마지막 상임위원회 법사위입니다. 법제사 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법사위 통과된 안건이 다시 로펌으로 간다? 이걸 그나마 마지막 이라도 숙고한다고 칭찬을 해 줘야 할지, 아니면 이 코미디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야 할지 정말 웃기고 슬픈 상황입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이고 과정이고 또 국민들을 위한 모든 입법은 숙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숙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제한토론에 나서는 것이고 무제 한토론은 최소 투입 최대 지연입니다. 해서 외롭게 혼자 토론자가 토론하고 다음 국회의 원께서 이어 달리시고 이게 맞습니다. 대신에 그 논리가 생생히 전파되도록 전 국민께 실시간 생중계되면 됩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43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아주 단순한 논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논리를 정 면으로 배치하는 플로어에, 본회의장에 60명이 앉아 있어야 된다, 30명이 앉아 있어야 된 다라는 법안을 지금 논의 중이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 법안이 본회의장으로 온다면 그 것은 필리버스터를 박살 내겠다는 필리버스터 봉쇄법입니다. 저는 그 법이 오면 반드시 무제한토론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왜냐, 그때가 저의 마지막 필리버스터일 수 있기 때문 입니다. 22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많았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인데 이제 필리버스터를 아예 삭제하는 필리버스터 삭제법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비극적 상황에서 저는 제 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하겠습니다. 무제한토론 파쇄법·봉쇄법·억제법, 그 법안이 올 라오면 최선을 다해서 다시 무제한토론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정된 법안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법이 통과 되는 소위와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아주 토론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매우 낮은 수준의 얄팍한 토론이었습니다. 이미 방향을 정해 놓은, 답을 정해 놓은 토론이었습니다. 결국 표결로 다수당이 일방 처리하고 이 본회의장에 왔습니다. 결국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북전단…… 접경지역이지요, 휴전선 인근에서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규제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입니다. 이 법의 문제점을 조목조 목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을 필요하면 금지할 수 있다 봅니다. 또 북한 주민의 알권리 등을 생각해서 저희가 대북전단을 계속 허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뭡니까?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저는 경찰관이 단속을 할 수 있는, 대북전단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기 전에 그 근거 규정을 만드는 근거 논리를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전략적 인내입니까, 아니면 화해·협력입니까, 아니면 대결과 경쟁입니까, 아니면 이 3개를 합친 그 어디입니 까? 새 정부가 출범했으면 새로운 노선이 서야 합니다. 노선이 서기 전에 북한이 얘기만 한, 이게 김여정 하명법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얘기한 것은 순응적으로 다 들어주는 이 런 현상들, 북한에게 계속 대화하자고 대화만 요청하고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험한 말만 다시 듣고, 이게 뭡니까? 지금 뭘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어떤 나라의 외교든 결국 비둘기파가 있고 매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대북 비 둘기파고 국민의힘은 대북 매파입니까? 이것도 정확히 토론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민주화 시대에 헌신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인이 돼서 그분을 더 존경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하고 정치보복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많이 정치 탄압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을 물에 흘려보내 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 이 원리를 실천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하셨던 햇볕정책, 대북 유화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 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론과 이념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서 1990년대 이래로 데 탕트 시대의 대북 유화책을 했지만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공한 겁니까? 어떤 결 과를 가져왔습니까? 우리 국익에 좋습니까? 후손에 좋습니까? 84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대북 유화정책은 어떠한 결론도 없이 시간만 흘렀고 결국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 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인내해 내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 과정 에 통일·유화정책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핵무기를 다 개발하고 나서 북한 뭐라 얘기합니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합니다. 핵무기 개발 끝났다, 인고의 세월 끝났다, 인내의 행군 끝났다, 그러니 더 이상 평화 제스처 할 필요 없다, 우리는 남남이고 적대적인 나라이다, 필요하면 핵무기도 쓸 수 있다, 이제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과거의 궤적과 지금 현실의 이 상황을 놓고서 저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긴 시간 시간을 놓쳤고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안보를 강화하고 동 시에 불필요한 충돌은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으니 과정을 관리하고, 저는 대단한 대북정 책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정도 상식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 상식을 토 론하고 이 기본 상식 위에서 보니 대북전단은 안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 까? 제가 상임위에서 이런 토론을 못 했습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공청회도 했어야 하고 의 견도 다 받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대북 평화정책을 하겠다, END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북한이 요청하는 내용들 은 어물쩍 어물쩍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불편합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자세와 전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러면 서 불필요한 충돌을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인지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향후 길고 긴 여 정이 되더라도 통일에 대한 우리 생각을 어떻게 지켜 갈 것인지, 이런 정신과 노선과 큰 틀의 토론이 있은 후에 대북전단을 규제할지 말지 토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안보, 대북정책에 대한 토론은 적고 대북전단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법은 통과 되고 또 최근에는 진보진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국회에 와서 보니 대한민국 안보 기능은 대단히 불안합니다. 국정원도 약화돼 있 고 검찰의 공안 수사도 약화돼 있습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우리는 국정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무려 수십 명의 의원님들이 거기에 이미 서명을 하셨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고 대북전단도 단속하고,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노선은 뭐고 우 리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냥 무조건 맞춰 주는 것입니까? 그런 맞춰 주는 유화책이 지금 이삼십 년 지나서 어떤 결과로 돌아왔습니까?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치광이다’, 아인슈타인이 남긴 상식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저희가 대북 유화정책을 하고 햇볕정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년, 30년 전에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지금은 어 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게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논의 없이 대 북전단 금지법, 단속법을 만든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제한토론을 드리는 것입 니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대 들어서 김여정이 하명을 합니다. 대북전단에 대해서 불 편한 얘기를 정말 험악한, 차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금지하고 형법상 처벌하는 식으로 남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45 북교류법이 바뀌고, 그게 문재인 정부 때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위헌 판정을 받습니다. 공익 대 공익 간의 비교가 선명치 않다, 대북전단 을 규제하는 공익과 대북전단을 허용하는 공익이 정치하게 비교되지 않았다 하는 게 제 가 이해한 헌법재판소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게 불분명한 상태에서 형법상 처벌까지 한 다, 그것은 당연히 과잉의 조치다. 헌법적으로 과잉금지 또 그다음 표현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들어서 헌재는 대북전단을 금지하고 그것을 형사상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 위헌 판정을 냅니다. 그리고 대북전단은 이어졌는데, 민간단체에 의해서, 이제 역으로 북한은 오물풍선을 보 냅니다. 북한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어느새 너무 유화적으로 변했는지 우리는 그냥 오물 풍선도 해프닝으로 치부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북전단에는 달러도 있고 USB 거기에 케이팝, K-드라마 들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한국의 소식을 전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없이 폐쇄된 북한 주민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지요. 통제가 기본인 북 한 사회에서 북한 정권에게 이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정을 봐줘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국가적인 결단을 했습니까? 그 러면 이번에 우리가 대북전단 단속법을 통과시키면 오물풍선은 이제 영원히 안 오는 것 입니까? 그런 남북대화는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북한에 유화적인 대북전단 단속 법이 통과되고 집권 여당의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발의하고, 많은 국 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고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이다’, 저는 그 표현을 인정합니다. 안보가 뚫리는 것은 몸의 면역이 뚫리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가 약화되는 것은 몸의 영 양분이 줄어드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양 결핍돼도 죽고 피가 돌지 않아도 죽고 면역이 뚫려도 죽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 가장 빨리 몸이 타격을 받는 것은 면역이 뚫리는 것일 것입니다. 안 보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저희 보수진영의 안보관이 강고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경직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 습니까? 그래야 선명하게 매파는 매파답게, 비둘기파는 비둘기파답게 발전할 수 있지 않 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토론이 생략되고 어물쩍 대북전단 단속 법이 통과되고 어물쩍 국가보안법 발의가 되고 그리고 간첩죄를 시대에 맞게 ‘적국’이 아 니라 ‘외국’으로 바꾸는 법 이것은 통과 자체가 안 되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안보에 대 해서 예민하게 토론하고 있습니까? 대북 평화 공세를 통해서 뭔가 도달하겠다, 저는 그 것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그게 유효한지. DJ가 얘기해서 내려왔 던 햇볕정책의 변화, 변화, 변화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 는지 이걸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북전단만 안 보내면 우리는 뭘 얻는 것입니까? 북한의 심기를 덜 건드린다 거기까지 는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뭘 얻겠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논의와 숙고 없이 대북전단 단속법을 스리슬쩍 통과시키고 국가보안법도 슬쩍 발의해 놓고, 상당히 불안합니다. 84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그리고 그 진실은 아직 수사 중이겠으나 SK텔레콤, KT, 행안부, 쿠팡까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가 다 해킹당하지 않았습니까? KT도 KT의 펨토셀 장비를 가지고 KT를 해킹 한 사람, 그 팀에도 중국인 국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쿠팡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해 간 직원도 중국 국적이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주제를 옮겨 갈 미중 갈등의 밑그림 속에서 보면 중국·러시아·북한 이 밀착하고 있고 한국·일본·미국은 동맹을 강화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꼼짝 못 하 시고 3500억 불 투자 합의도 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금액이 도저히, 너무 많다고 생 각합니다. 일본이 한 방식 자체가 잘못됐는데 일본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경제 규모 에 비해서는 우리의 출혈이 더 크고. 진보진영이 집권했지만 현실은 냉엄하기 때문에 미 국에 맞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에 맞춘 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출혈이 너무 셉니 다. 금액이 너무 높습니다. 어쨌건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진보가 집권하든 보수가 집권하든 국가의 안 정과 후손들의 번영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 금 한미동맹은 강고히 가져가야 하고 한미일 삼각의 협조도 중단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미일 진영과 중국·러시아·북한 진영은 다른 궤를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희 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희망이고 현실은 다릅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시작 했고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미국은 깜짝 놀라서, 중국이 자유무역에 들어와서 자유시장 경제로 나아가고 국제질서를 지키고 또 민주국가로 소득이 높아지면서 민주화가 되어 가 는 그런 진로가 아니구나. 경제를 통해서, 전 세계 자유무역을 통해서 부를 형성하고 그 부는 전체주의적으로 첨단기술, 군사기술 등에 활용이 되고, 동시에 중국의 외교 노선은 일대일로 등 기존의 국제질서가 아닌 중국의 세계관, 중국몽에 의한 것이구나. 이것을 미 국이 깨달았고 우리도 다 보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중국과 교류를 줄인 것이 아니라 롯데도 쫓겨나고 다 쫓겨난 겁니다. 우리 는 군사동맹, 한미군사동맹과 중국과의 경제 관계라는 이 두 가지 뜨거운 감자를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가, 대한민국 국가와 국익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첫 번째 저희가 넘어야 될 도전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면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로를 어떻게 가져갈지 충분히 토 론했습니까? 그 토론을 충분히 했다면 거기서 당연히 대북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돼 있고 대북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한 후에 우리는 아주 세부적으로 그러면 대북전 단은 당분간 자제하자, 안타깝지만 자제시키자 이런 의사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런 토론 없이, 밑그림 없이 김여정이 얘기하니까, 북 한이 불편해하니까 대북전단은 단속하게 하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꾸자. 그게 지금 이 본회의장에 와 있는 안건의 함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토론도 없이 이런 함의가 둥둥둥 본회의장을 통과하려는데 저희가 어떻게 무제 한토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무제한토론하니까 그 무제한토론 힘들게 하기 위 해서 최소 60명은 앉아 있어야 된다, 최소 30명은 앉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 한번 힘들어 봐라. 체력 소진돼서 필리버스터 못 할 거다, 며칠이나 가나 보자. 이러고 계신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47 거 아닙니까? 최소 인력으로 최대 지연을 시키려는 저희가 얄미울 수는 있습니다. 제1 야당이 얄미 우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저희 좋자고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밤새워 해 봤는데 정말 밤새워 토론하고 나니까 제가 며칠 동안 거동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힘 듭니다. 그래도 합니다. 왜 합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거동을 못 하더라도 저 하나 밤새 워서 그 법에 대해서 충분히 알리고, 문제에 대해서 알리고 그렇게 해서 다수당이 숙의 의 시간을 한번 갖는다면 제가 일주일 아니라 한 달을 뻗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 서 저희는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 쓰고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저는 읽습니다. 미중 패권전쟁에 우리의 노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토론하고 그 위에서 대북 관계가, 우리의 전략이 나올 것이고 그 속에서 대북전단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식과 순리의 논리구조는 다 사라진 채 김여정이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 판소 위헌판결이 나니까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꾸겠다, 이거 정말 집요한 거 아닙 니까? 대북전단을 단속해야 되면 단속해야 되고 허용해야 되면 허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근거가 없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불편해한다, 김여정이 말했다 이거 말고는 저희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안위에서 토론하는 데 상당히 힘들었던 겁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시작했고 이어 가고 있고 이것은 1~2년에 끝날 일도 아닙 니다. 미국은 이미 두 차례, 세 차례, 오바마-트럼프-바이든-트럼프 대통령이 바뀔 때마 다 미중, 대중국 전략을 변신시켜 가고 있습니다. 내용과 접근법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달 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을 상대하는 미국의 우선순위, 전략적 집중력 절대 흐트 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략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합니다. 그래서 또 견뎌 갑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루이틀에 끝날 문제도 아니고 일이 년에 끝날 문제도 아닙니다. 향후 10년, 20년, 30년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할 가장 큰 밑그림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 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토론 속에서 대북전략의, 대북정책의 노선을 상의하고 그러고 대북전단 단속할지 말지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 들은 다 생략되고 대북전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하겠다는 무제한토론을 막고 계십니다. 괴롭히려고 지금 법안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최소 투입과 최대 지연이라는 원칙 속에서 무제한토론을 이 어 가고 국민들께 이 부당함을 알리고 여론이 환기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 다. 제가 오늘 사설을 몇 개 가져왔는데요. 이게 어떤 생각들이 대북전략을 둘러싸고 있는 지 저희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일보의 사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E·N·D 구상, 선교류 후비핵화의 의미 라면 문제이다’라는 사설입니다. 금년도 9월 24일 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 구상은 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의미하는 것으로―E·N·D지요, 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 ―이재명 대통령은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 84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end)하고 평화와 공존, 공동 성장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핵심적 인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 쳐 폐기에 도달하는 단계적 해법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밝힌 E·N·D 구상을 먼저 소개하는 것인데요. 좋습니다, 교류하고 정상화해서 비핵화하자 좋은데 이게 지금 되는 겁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제 이삼십 년이 됐습니다.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면 동 일한 결과만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는 진짜 북한을 비핵화 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면 또 시간을 벌어 주는 것입니까?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교류하고 정상화해서 비핵화한다,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서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단계적 해법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거야말로 좋은 말 대잔치 아닙니까? 이런 말들을 모아서 조합해서 발표하는 것 누가 못 합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입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진심입니까? 국회에서 토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실천적인 토론을 해야 합니다. 이삼십 년 동안 애드벌룬 띄워서 북한의 핵 개발을 돕고 인고의 시간을 도와주고 우리는 오히려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뒤통수,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뭔가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위협이 되지 않고 말잔 치뿐이니 무시하자, 무시 전략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안보가 많이 흐트러졌으니 안보 를 내밀하게 잘 다지고 또 불필요한 충돌을 관리하자 하는 두 가지 전략, 투 트랙 전략 을 하든지 아니면 통틀어서 북한이 체제적 한계를 느낄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새로 운 체제 경쟁에 들어가자 하는 신냉전에 들어가든지 과거의 실패에 기반해서 미래의 성 공을 설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성찰과 토론 없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서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단계적 해법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것 누가 모르겠습니 까? 이거야말로 말잔치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잔치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겠 습니까? 코웃음도 안 치는 것 아닙니까. 거친 언사로 오히려 핍박하는 것 아닙니까. 개꿈 깨라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설을 추가로 읽겠습니다. ‘E.N.D 구상이 단순 병렬인지 선후 개념인지 불분명하나 의미상 교류와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비핵화로 간다는 뉘앙스가 강하다. 이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단기간에 해 결되기 어렵다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조한 데에서 그런 의지가 엿보인다. 선교류 후비핵화라는 의미라면 사실상의 북핵 용인이다. 관계 정상화의 구체적 개념이 불분명하지만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면서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서 벗어날 소지가 있다’. 제가 말잔치라고 설명한 E.N.D, ‘교류 정상화해서 비핵화한다’ ‘지혜를 모아야 한다’ 말 잔치뿐인, 좋은 말 대잔치뿐인 E.N.D에 대해서 이 사설도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류하고 그다음 비핵화하자 이런 순서의 개념이라면 그것은 이미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대북 유화책 통해서 시간을 벌어서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북한의 핵무기를 이제 인정하겠다는 뜻 아니냐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49 추구해 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적 통일 노선에서 벗어날 오해의 소지가 있 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지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과거 이삼 십 년의 유화책 실패 위에서 우리는 어떤 성공을 설계할 것입니까? 그것을 논의해야지 과거의 좋은 말들을 다시 다 모아 가지고 유엔총회에서 한 번 읽은들 그게 후손들의 안 전으로 담보가 됩니까? 이 거대하고 치열한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 한반도와 우리 민족 의, 우리 국가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 성의 없고 너 무나 숙고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민되지 않은 대북정책과 전략의 생각 위에서 우리는 대북전단 단속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작전은 없는데 공을 쫓아다니는 동네 축구와 뭐가 다릅니까? 지 난 이삼십 년간의 대북 유화정책이 한계에 도달했고 그러면 우리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끌려다닙니다. 북한이 두 국가론, 두 개의 국가론을 던지니까 아예 통일부장관이 거기에 동조하는 발 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통일부장관입니까? ‘남한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게는 위 협이다’ 이 말을 이 회의장에서 하셨었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 입장 바꿔서 숙고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존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어쩌자는 겁니까? 북한의 두 국가론 이 나름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일리가 있으니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얘 기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두 국가론이 적대적 국가론 아닙니까? 입장 바꿔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니 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걸로 끝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의 미 래가 안전하겠습니까? 이런 정리되지 못하고 숙고되지 못한 생각 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은 ‘END’를 유엔에 가서 읽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핵·미사일 능력 중단 표현도 오해 여지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을 뜻하는 중국식 쌍중단 수용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이 핵·미사 일 능력 중단으로 표현한 것인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 한다는 쌍중단 이 표현에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중단이든 동결이든 확실한 검증이 핵심이다. 검증이 생략되면 제2의 영변 냉각탑 폭파 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같은 눈속임 쇼가 될 수 있다. 한미일 외교장관의 22일 공동성 명과도 배치된다. 성명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 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하루 뒤 유엔 연설에서 제재에 대해 함구하고 교 류 협력론만 폈다. 이 정부가 북핵 용인에 이어 제재 무력화에 동조한다면 안보 반역이 될 수 있다’. 이 사설이 우려하는 안보 반역 상당히 강한 개념입니다. 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 러나 그만큼 강력하게 숙고하고 세워 나가야 하는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한미일 외교장관은 9월 22일에 공동성명을 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 칠 뒤―이틀 뒤네요―2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교류 협력론만 폈습니다. 외교부장관 따로, 통일부장관 따로, 대통령 따로, 뭐 어쩌자는 겁니까? 이러니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 85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데 갑자기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꿔서 대북 전단을 단속하자,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안보에 대해서 지금 냉철한 것입니까?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후손들의 안전과 번영에 심각한 것입니까?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 까? 그런 긴장감, 집요함, 철저함이 없다면 그게 반역 아니겠습니까? 영변 냉각탑 폭파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같은 눈속임 쇼 이거 다 경험한 것 아닙니 까? 대북 유화정책 속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치명적인, 아주 공개적인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카메라로 시설 하나 폭파하고 우리는 비핵화했다, 제재 풀어 달라. 그러나 상식으로 봐도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 이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 들도 다 아실 겁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20년, 30년 검증된 것 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동결하고 꽁꽁 묶어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전략과 입장 위 에서 대북 전단은 필요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이것은 토론된 것입니까? 제가 법 개정안을 불편해하는 이유입니다. 북한은 교류 협력은 항상 원합니다. 통 큰 투자를 해 달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통 크게 개성공단도 열었었고 금강산 관광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 사회를 이완 시키고 핵 개발을 포기시킨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교류 협력으로 불필요한 충 돌이 줄어들었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조차 사실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제1연 평해전,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서해 공무원 피살, 금강산 관광객 피살 이런 일들이 다 벌어졌지 않습니까, 20년, 30년 동안?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똑같은 눈치 보기, 똑같은 아첨, 똑같은 유화정책을 다 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재방송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죽고 사는 문제로, 결기로 대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 관계도 고차함수가 돼야 됩니다. 미국은 이제 북한을 보지 않습니다. 대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라진 미국의 우선순위 속에서 우리는 북한을 어떻 게 관리할 것이냐,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입장은 뭡니까? 북한을 버리고 대한민국과만 교류한다 이겁니까? 그렇 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쫓겨났고 최근에는 순망치한으로 생각하는지 북 한과의 유착이 보입니다. 러시아는 저희랑 적대적 관계가 아니었지요, 데탕트 시대에. 그런데 러시아도 우크라이 나를 침공하면서 지금 자유 진영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고 있고 북한군이 파병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제질서의 격변이고 우리는 이 위에서 우리의 노선을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당연히 안보를 강화하면서 불필요한 충돌을 관리하는 과정 관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전략적 인내라고 하든 아니면 투 트랙이라고 하든 우리는 이것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대북 전단은 필요하냐 안 하냐 판단하면 됩니다. 우리가 안보를 강고히 하면서 흐트러진 국가 보안체계, 흐트러진 국정원, 흐트러진 대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51 공수사 기능 이런 것들을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면서 불필요한 충돌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북 전단을 줄여 보자, 저는 이런 것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수정당에 속해 있지만 이 정도는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다 지난 재방송에 해당하는 교류 정상화, 비핵화, 노무현 대 통령 시절에 들었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들었고 DJ 대통령 시절에 들었던 그 말들만 재소환해서 유엔총회에서 읽고, 통일부장관은 ‘두 국가론이 북한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 다’ 이런 얘기 하고 외교부장관은 한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게 뭡니까? 이 혼란 속 에서 어떻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지 못했고 하는 것을 국민께 알려야 되지 않겠습 니까? 전문가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속상해하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저희가 대통령 거 부권만 가지고 있었어도 이걸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못 막으니까 우리가 필리버 스터를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 착오가 민주당의 도깨비방망 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도깨비방망이도 최소한 토론은 하면서 두드리셔야 합 니다. 모든 것이 생략되고 밑그림 없이 논의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통과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문화일보에 다른 논설이 하나 있는데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1월 5일 자입니다. 미국 국무부에 이어 재무부도 북한 제재, 한국 END 허상 버려야 한다는 사설 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3일 북한의 석탄·철광석 대중 밀수출과 관련, 제3국에 대한 유엔 제재 를 밝힌 데 이어 4일에는 재무부가 북한 사이버 범죄 등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미·북 정상 차원의 담판 모색과는 별개로 북한의 핵·미사일 저지를 위한 제재는 지속된다는 의지를 보여 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북한에 대한 다양한 언급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산에 콘도 가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해변이 있다 이런 뉘앙스도 있었고. 좋습니다. 다양한 아주 화려한 협상을 하는 그런 캐릭터시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 국무부와 재무부는 정책과 전략의 일관성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설입 니다. 즉 북한이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에 밀수출, 비밀리에 수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무 부는 유엔 제재 추진을 한다고 입장을 확고히 했고, 한 달 전 얘기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얘기이고, 재무부 또한 사이버 범죄 여기에 대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 했습니다. 미국의 기본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군사동맹 아닙니까? 경제동맹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가야 합니까? 그냥 과거에 했던 좋은 말들 모아서 대잔치로 발표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 이삼십 년간의 대북 정책을 면밀히 분석해서 실패와 교훈을 잡아서 앞으로 다시 어떻게 이삼십 년을 가야 할 지 우리의 대북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과 숙의하 고 우리의 노선을 잡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율의 과정 없이 관세협상 당하고 또 관세협상하는 중에 또 대한민국 국 85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회의장은 중국도 한번 갔다 오셨어요, 전승절로. 이게 미국에게 어떤 시그널로 가겠습니 까?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안전 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가장 객관적인 안보 전략이냐?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 동 맹 전략이냐? 이게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국무부와 재무부가 선명히 기존의 전략을 유 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유지하면서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 유지합니까? 지금 대북전단 갑자기 단속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밑그림은 충분 히 세워진 상태에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저의 질문이고 미국도 묻고 있을 것입 니다. 왜냐?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 한국의 입장은 미국에게도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 까? 대만은 제1의 화약고처럼 지금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동맹국인 대한민국은 가 장, 서해바다만 건너면 바로 중국 아닙니까? 그러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미국도 노선을 조정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잘 정하면서 대북전단과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대북전단법, 대북전단 갑자기 단 속하고 국가보안법 여당 의원들이 발의하고 그러면 동맹국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보겠습 니까? ‘한국이 프로 노스(pro-North), 프로 차이나(pro-China) 이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니 야?’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장은 전승절 참여하고 오고 무비자 입국 대대적으로 풀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의 시위를 혐중시위로 묶어서, 반미시위 때는 단속을 안 하더니 혐중시위라고 이름 붙여서 단속하고, 그러면 이것을 프로 차이나라고 읽지 뭐라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친중으로 노선을 정한 것입니까? 국회에서 그것을 토론했습니까? 친중 이냐 친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뭐가 제일 좋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친중이 대한민국에 제일 좋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대한민국 발전의 기초였고 지금도 중요합니다. 저는 향후 10년, 20년, 30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면 저에게 토론을 요청해 주십시오. 기 꺼이 토론하겠습니다. 만약 중국이 제1의 문명국가이고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 우리의 자유를 지켜 줄 수 있는 더 나은 파트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과 일 안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연합 안 할, 협력 안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선거도 없습니다.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자본주의 체제이지 시장경제 체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사드 설치하고 군사동맹을 이어 가는 사이에 대한민국 기업들 웬만하면 다 쫓겨났지 않습니까, 지금? 반도체공장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지금 위태롭 기 짝이 없습니다. 거대 중국 시장을 통해서 저희가 수출의 혜택을 입었던 짧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기는 지나가고 있고 오히려 산업화에 성공한 중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 서 2차 대전 이후 세계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거기에 미국서부터 해서 긴장하기 시 작한 것 아닙니까? 유럽도 거기에 동참했고.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유 럽과 러시아 간의 긴장 관계도 극한적으로 높아졌고. 그래서 결국 자유진영과 지금 전체 주의진영이 갈리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진영과 전체진영 사이에 있는 제3의 지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53 대도 있는 것이고. 하나의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소련이 무너지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가 전 세계 표준으로, 글로벌 표준으로 잡아 가던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이 삼사십 년의 시기가 지나고 다시 부를 쌓은, 산업화에 성공하고 국부를 쌓은 중국이 라는 전체주의 국가가 탄생한 것이고 그 전체주의 국가가 바로 우리 이웃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 정부의 공식 노선은 아니지만 초한전, 한계를 초월하는 하이브리드전을 펼쳐야 한다는 학술적 개념까지 중국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에 영향 안 받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크게 영향받을 나라 중에 대한민국 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정해야 되겠습니 까? 저희는 이제 나라를 추스려야 합니다. 계엄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야 하고 정권도 넘어 갔지 않습니까? 이제 내란몰이도 그만하셔야 하고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 까? 국가의 전략, 후손들의 미래를 다루는 안보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대북전단 단속법만 국회본회의장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을 하겠다는데 그 토론 자 체를 괴롭히는 필리버스터 괴롭히기 법도 지금 국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본 회의 올라오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민주주의의 퇴행입니다. 이것이 누구 에 의해서 벌어졌는지 귀책만 할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국민들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뉴스에 눈이 가려져서 대미 협상도 잘된 것이 고 내란몰이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파간다(propaganda) 사이에 이 예민한 일들이 토론 한 번 없이 이상한 방향으로 통과될 수 있다. 그 위험성을 인지하는 게 여기 현장에 있는 국회의원 들 아닙니까? 그러라고 저희가 선거로 뽑혀서 여기로 온 것이고 대의민주주의니까 국민 들은 생업에 열중하시고 일상에 열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이 자 리에 온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소양과 능력 그리고 열정을 투입해서 진정 중요한 국가의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전략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관에 따른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장 차이는 정확히 대비되 고 있는 것입니까? 세계관,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그런 논의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 냥 대북전단법만 통과되고 있습니다. 저는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토론할 수밖 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이삼십 년간의 유화정책의 한계를 이해하고, 첫째 확고한 안보 강화 체계, 특히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한 안보 강화 체계를 정확히 설계해 나가면서 북한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줄인다, 저는 이 정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오히려 등장하고 간첩죄를 확장하는,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장하 는 간첩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다 지나간 ‘교류 협력 후 비핵화하겠다’ 이 태평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사이에 대한민국의 통신사, 유통사 등은 뚫리고 있고 거기에 중국 국적인들의 관여가 드러나고 있고. 유튜브나 쇼츠에는 이런 얘기들이 이미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왜 논의가 안 되는 것입니까?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나 쇼츠에서 오히려 더 부정확한 얘기들이 증폭돼서 나가고 국민 불안이 커지는 것입니다. 85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여기 국회는 여론을 선동하는 것입니까, 여론을 유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불 안하실 때 안정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차분한 절차와 논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국회의원 들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쿠팡이 뚫렸는데 국민들 불안하 지 않으시겠습니까? SK텔레콤, KT 다 뚫렸지 않습니까, 행안부까지 뚫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먼저 정확히 논의되고 그리고 그러한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에 우리가 대응 할 수 있다라는 확고한 우리의 전략과 자세와 입장이 정리가 되고 대북전단은 불필요할 수 있으니 자제해 보자 이것은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없지 않습니 까? 그런데 왜 이것만 단속하시려 합니까? 그리고 대북 송출 방송 그것도 굉장히 역사가 긴 중요한 방송이었는데 그것도 중단하 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불편해하는 것은 재깍재깍 버튼을 꺼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이 우경화돼서 걱정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진보 의 원님들로부터 많이 듣는데 저희도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달할 안심의 논리가 저희가 있습니까? 기성세대 당신들은 자유민주적 질서 속에서 산업화하고 민주화 즐기고 그리고 기성세 대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위험할 수 있는데 그것 논의하는 사람 자체가 없다. 그러니 젊은 친구들이 그 걱정 속에서 더욱 더 극단적인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거울이 아니 겠습니까? 저희가 잘했으면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저희가 합리적인 방향과 노력을 보여 주었다면 젊은 친구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이 자리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이 극단적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전부 다 우리 탓이라 생각합니다. 사설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행사 참석에 앞서 지난달 27일 일본으 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김정은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 이는 논 의를 시작하기에는 꽤 큰 사안’이라고 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때는 물론 최근에도 북 한이 내건 제재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반응 하면서 회동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연쇄 제재 발표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도 비치 지만 북한 비핵화는 도쿄 미일 정상회담 때도 재확인됐다. 대화든 제재든 최종 목표는 북핵 폐기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APEC 참석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유화적인, 즉 대북 유화책, 대화 협력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고 그런데 북한은 오히려 미사일 도발로 응하면서 응하지 않았다, 강경 대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항상 하는, 그렇게 해 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의 벼랑 끝 전략에 계속 끌려 만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원칙 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정하고 어떤 선이 나올 때까지 인 내하는 것,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북전단을 다룬다면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에서도 북한의 취향에 맞추려 하고 다른 논점에서도 맞추려 하고 대북방송도 송출하 지 않고 전단도 보내지 않고, 저는 상당히 불안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55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도 사안의 경중과 본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북방송 등 중단에 이어 개 성공단 재가동 추진, 북한 개별 관광 검토 등을 밝히며 대북제재를 먼저 허물 아이디어 를 쏟아낸다. 이 대통령도 유엔 연설 때 대북제재는 언급도 않고 교류, 관계 정상화, 비 핵화를 추진하겠다는 END 구상을 밝혔다. 교류와 지원으로 북핵 포기 여건을 만들겠다 는 건 북한의 핵 보유를 거드는 망상이다. 한편 한때 북한의 명목상 수반이었던 김영남이 지난 3일 사망하자 조문 주장이 나온 다. 대화 통로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현 정세와 김영남의 행적 등을 종합 할 때 정부 차원의 조의 표명이나 조문은 부적절하다. 이 말 한마디가 요약이 잘되어 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정부도 사안의 경중과 본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저희가 지금 대북정책, 대한민국 안보정책에 대한 경중과 본말을 정 확히 다루고 있는지 저는 계속 그 지점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북한 개별 관광 등 선물 보따리만 계속 풀어 놓고 또 E.N.D 구상, 말잔치를 풀어 놓고, 그런데 다 옛날에 해 본 것 아닙니까? 옛날에 했다가 안 통하는 것 아닙니까? 안 통했 으면 다른 것을 해야지 왜 자꾸 똑같은 것만 계속 하겠다고 합니까? 이것은 전략의 발전 이 맞습니까? 최소한 윤석열 정부는 어떤 가치체계에 기반해서 한미일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북중 러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관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옳고 그 른지 그 진전에 입각해서 지금의 설계를 해야지 그것은 깡그리 까먹고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과거 김대중 시대에 했던 유화책만 다시 가져와서 조문 가려고 하고 말잔치 쏟아 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세금 축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런 허송세월 과정에서 대북방송 끄고 대북전단 단속하고 이게 뭘 그렇게 의미를 갖겠습 니까? 저는 강화도 주민들의 불편이 크기 때문에 대북 송출 확성기를 껐다는 것에 대해서 일 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얻는 커다란, 우리가 얻는 공익과 강화도 주민들이 가지 고 있는 불편과 이것을 비교형량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만 판단하면, 다 더하면 대한민국 대북전략이 나오는 겁니까? 우리는 미·중 갈등 속에서 나라를 이끌고 파도를 헤쳐 갈 수 있는 겁니까? 과거의 좋은 말만 가져와서 계속 반복해서 교류 정상화하고 비핵화하자, 이 공허한 얘기들을 하기만 하면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겁니까? 확고한 안보체계를 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저는 3500억 불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많 지만 그래도 핵잠수함에 대한 논의를 패키지로 올렸다는 것, 저는 긍정 평가합니다. 뭐라 도 얻어야 됩니다. 너무 못 얻어서 문제입니다. 그 정도 돈을 냈으면 더 얻었어야 됩니 다. 핵 재처리 등 갈 수 있는 데까지는 다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 하나 언 급한 거고, 그것도 지금 조선소를 대한민국에서 해야 되는데 필리조선소에서 하느니 이 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돈 내고 받아 오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까? 실력 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제안한 협상에 응한 것 잘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얘기한 것도 괜찮아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더 받아 왔어야 됩니다. 우리의 안보와 외교를 확고히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조치 속에서 ‘야, 이것 대북전단 85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은, 글쎄 북한 주민들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야 되기는 한데 전략적 우선순위 속에서 우 리가 조금, 조금 후퇴하고 내려놓자’ 이렇게 논의가 된다면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논의도 없이 국가보안법은 발의되고 대한민국은 해킹당하고 있고 간첩법 통과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북한의 입맛에 맞추는 유화책들이 진행되고 지 금 국회본회의장에 와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국민들한테 저희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동아일보의 사설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영의 맥락 없는 두 국가론 강변, 방치인가 혼선인가.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14일 국 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펴 온 남북 간 평화적 두 국가론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으로 확 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 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두 국가론의 위헌성 등을 지적하며 ‘앞으로 계속 주장할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거듭 답변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통일부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로 이해한다’고만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시초문이다. NSC에서 논의된 바도 없다’고 했다. 이 자체가, 이게 정말 코미디고 불안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서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의 소신은 뚜렷하신 것 같아요. 두 국 가론에 동조하시는 거지요. ‘NSC에서 논의될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도 부인했는데 앞서 말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것에 대해서 천착해 계신 것 같은데, 두 국가론이 뭡니까, 도대 체? 이제 남남으로 계속 살자는 것인데 그것은 평화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지금 국회에 서 노선만 달라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사이도 지금 굉장히 험악한데 체제가 다르고 군 대를 따로 가지고 있는 두 국가가 붙어 있으면 사이좋게 살 수 있답니까? 원교근공, 이것은 춘추전국시대부터 나온 외교의 기본 패턴 아닙니까. 가까운 나라끼리 충돌이 있고 그래서 먼 나라와 교류를 해서 동맹을 맺고, 이것은 중국 고사에도 나오는 얘기고 유럽도 다 그렇습니다. 중세에는 제일 사이 나쁜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였고 또 근대로 들어서서 보불전쟁에서부터 1차·2차대전이 터졌지 않습니까. 프랑스하고 독일이 제일 먼저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독일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소련, 러시아 침공했 다가 1차·2차대전 때 패망한 것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지금 국경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은 어떻습니까? 이란과 사우디가 양대 진 영 비슷하게 해서 갈등 전선이 돼 있는데 그 나라들은 먼 나라입니까? 갈등은 가까운 데 서 터지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은 사이가 좋았습니까? 임진왜란이 있었고 저희가 일제에 강탈당했고, 가 까운 나라들은 갈등이 있는 겁니다. 동남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에 대한민국 무기를 수출하러 대한민국 방산이 지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런 데가 대한민국 무기를 왜 수입합니까? 잠재 적국을 다 인근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회교국가 들은 호주를 적대국가로 보기도 하고. 또 베트남도 있고. 체제가 다르지요, 베트남도. 그 리고 베트남이 침공한 게 라오스, 캄보디아 아닙니까. 그러면 남북은 두 국가로 딱 체제를 인정하면, 거기에다가 평화적이라고 딱지만 붙이 면 평화적으로 되는 겁니까? 70년 전에 저희는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쳐들어와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가 지켜 낸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적이라고 딱지만 붙이면 그 과거는 다 치유가 됩니까? 긴 역사로 보면 75년 전은 어제와 같습니다. 그러면 75년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57 전에 무력 침공 노선에서 북한은 완전히 이탈했습니까? 북한은 아직 볼셰비키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도 국제 교류를 해서 그 혜택을 보고자 할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자유시장경제를 받아들여서 대한민국처럼 국민소득이 1만 불 즈음해서는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직선제를 도입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간다고 합 니까? 북한의 그런 노선 변화와 움직임이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이탈해서 자유 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오겠습니까? 철의 장막, 문명사회의 지혜가 깃들지 않은 전체주의 독재체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독 재체제를 강고히 지키기 위해서 핵폭탄을 개발했고 지금 이제 그 보유를 인정받으려는 것 아닙니까. 그 보유를 왜 인정받으려 하겠습니까? 핵폭탄은 지키면서, 전체주의 독재체 제는 지키면서 국제사회와 교류해서 부를 쌓겠다는 것 아닙니까. 중국이 그렇게 해서 부를 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가 깜짝 놀라게 중국은 중 국몽을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산업화를 완성해 가고 국가의 부를 쌓은 이후에 WTO 가 입하고 국제 자유무역의 질서를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중국몽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 대일로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들도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두 국가론 얘기하고 평화적이라고 딱지만 붙이면 그게 평화적으로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이 무슨 역할인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 겪어 보니까 통일부장관은 대북정책을 전담하는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를 전담하는 그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어떤 노선을 발전시켜 가려는, 뭐 그것은 제가 좀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화적 두 국가론…… 저희는 국내적으로 두 국가론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두 국가론을 인정했을 때 북한 이 핵 보유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제재를 피하려는 회피 술책이 될 수 있다는 이것 에 대해서 저희는 심각히 토론했나요? 고민했습니까? 논의했습니까? 그저 정치적 격변 속에서 정권을 잡고, 저는 정치적 후폭풍과 반사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 권을 잡은 후에 다 지난 문재인 시대, 노무현 시대에 성공하지 못했고 실패했던 전략적 조각들을 가져와서 급히 조합해서 지금 던지는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북한은 한발 더 나아가서 두 국가론을 그냥 던져 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핵폭탄 다 개발했 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유를 인정받고 그다음 경제교류 시대로 나아가려는 거겠지요. 저 희는 이것을 긍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견제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다른 사설에서 읽었듯이 아직 미국은, 일본도 핵 보유를 인정할 생각도 없 고 인정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미국 과 일본의 생각에서 우리는 이탈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탈하는 논거는 뭡니까? 그게 진 짜 좋습니까? 제가 잠시 후에 소개드리겠지만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힘에 부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전 세계 경찰국가로서 전 세계 질서를 유지 하던 시대에서 후퇴한다면, 그러면 국제적으로 권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국제 치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각자 자기 치안과 자기 안보를 지켜 내는 전 략과 실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북전단을 단속하는 것은 그런 조치입니까? 미국이 트럼프 1기 때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유럽도 외교 공백이 있었습니다. 85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치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만 남겨 뒀을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힘이 달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다행한 것은 미국이 중동에서도 손을 빼고 유럽도 손을 좀 뺐지만 중국에 대한 위협은 각인하면서 동아시아로의 전력 배치는 저는 더 강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대한민국 이 가지고 있는 행운일 수도 있고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행운은 키우고 위험은 줄 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중국 관계에 긴장해서 동아시아 전력 배치 이것에 더 높은 우선 순위를 가져가는 미국의 흐름에는 우리가 동조를 하고 동시에 그것이 물리적 충돌로 번 져서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할 위험은 줄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 까? 그런 입장 속에서 대북 관계를 설정한다,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 국가론 입니까? 아닙니다. 두 국가론은 북한이 시작한, 북한의 세계관에 의한, 북한의 필요에 의 한 북한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왜 반응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까? 미·중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로를 헤쳐 가는 데 도움이 됩니까? 정동영 장관은 왜 두 국가론에 천착합니까? 대통령실도 부인할 정도인데 우리 국가의 입장으로 정해질 거라고 왜 호언장담합니까? 문화일보 사설에서 안보 반역이라는 표현 을 썼습니다. 강한 표현이지만 필요합니다. 외교에 실패하고 안보에 실패해서 나라와 국 민들을 위태롭게 하면 그것은 반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동과의 국제 협상 최전선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있 고 중동 국가의 국익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조화점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 교 협상, 국제 협상 최전선에서 매일 느꼈던 것은 ‘이 프로젝트 잘해 내면 영웅이고 못해 내면 반역자겠구나. 내가 잠깐 생각을 놓쳐 가지고 대한민국 국익에 소홀하고 저쪽한테 너무 많은 것을 주면 나는 반역자가 되겠구나. 그러니 내가 집중해서 대한민국 국익은 가급적 지키고 우리가 건네주는 것은 좀 최소화하고 이러면 내가 영웅이 될 수 있구겠 나’. 치열한 국제 협상과 국제 외교 전선은 순식간에 최일선에 있는 사람을 반역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놓쳐서는 안 되고 자기의 세계관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 냉정한 현실과 국가의 미래, 후손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것에만 집중해야 됩 니다. 정동영 장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두 국가론을 이렇게 덜렁덜렁 에코 (echo)하고 막 반응하고 그럴 일 입니까? 이어서 읽겠습니다. ‘정 장관 발언의 위헌 소지나 정부 내 엇박자 논란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가라앉 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그간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선 통일 정책과 남 북 대화·교류·협력을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꽉 막힌 남북 관계를 뚫기 위해서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현실론적 인식으로 받아들여진 측면도 없 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두 국가론이 곧 공식 정책화할 것이라고까지 주장하는 데선 누가 감히 나를 막을 수 있느냐는 오만과 독선이 엿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제가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통일부장관이 대북정책 전담하고 있고 대북 대화도 주 창 구지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도 해 볼 수 있고 조금 더 진보적인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59 당연히 해야겠지요. 폭넓게 생각하고 뒤집어도 보고 거꾸로도 보고 입장 바꿔도 생각해 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자기의 그런 좌고우면이 정부 정책화될 것으로 공언하고 대통령실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건 뭡니까? 장관이 이것 메시지 관리에 실패한 것 아닙니까? 북한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오로지? 북한한테 잘 보이기만 하면 우리 후손들이 안전합니까? 처신 자체에 대단히 잘못돼 있고 오만과 독선이라고 동아일보는 평가했는데 저는 오만 과 독선이라는 처신 문제를 넘어서 세계관을 걱정합니다. 다양한 세계관을 검토할 수 있 지만 대한민국의 세계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통일부장관이 입장 바꿔서 북한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입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통일부장관이 꽉 막 힌 대화 창구를 열기 위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세계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세계관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번영과 발 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흘려서 나라를 지켰고 북한의 위협을 건너서 산업화를 해냈고 민주화 속에서도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지금 통일부장관은 이런 확고한 생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안전과 안보를 우선 지 키면서 대북 관계를 관리한다는 이 자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북한에게 아첨하고 부드럽 게만 하면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속에 있습니까? 그런 막연한 생각들은 지 난 이삼십 년 동안 다 실패한 것 아닙니까? 제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면서도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성공했는지 정면으 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해낸 평화적 정권 교체, 정치 보복을 하지 않으신 점 그리고 진보적 진영이었지만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가게 한 것 저는 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1998년 이후 지금 어떤 지점에 와 있습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했 고 인내의 시간을 견뎠고 ‘핵을 용인하고 받아들여라. 두 국가로 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 지 않습니까? 역사는 이걸, 그러면 햇볕정책을 성공이라고 하겠습니까, 실패라고 하겠습 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선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고도의 복합적 계산이 있었다고 생각도 합니 다. 북한이 유화되면, 북한이 자본주의를 겪으면 다른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 고 도의 계산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 존중하는데 결과가 뭡니까? 결과는 실패입니다. 그 실패의 교훈을 하나씩 쌓고 다음 단계의 전략을 설계해 가는 것이 이 자리에 모인 기성 세대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 게 전혀 없이 쿠팡도 뚫리고 KT도 뚫리고 중국인 무비자 입국하고 혐중 시위는 단속한다 하니 젊은 친구들이 극단적 생각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반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불안과 극단 적 생각들을 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통일부장관은 나서서 두 국가론에 대해서 정부 정책화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정 장관의 두 국가론은 우리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도록 명시한 헌법 3, 4조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역대 정부가 이어 온 남북한 특수관계론 86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에도 맞지 않는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데 따라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도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위성락 안보 실장이 정부 차원에서 두 국가론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는데도 정 장관은 굽히 지 않고 있다. 이제 정 장관의 자유로운 입은 정부 정책 따로, 장관 소신 따로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신뢰의 문제를 낳는 지경이 됐다. 이 정도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 교통 정리를 해야 하지만 과연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대통령실의 태도는 모호하다. 실용주의적 대북 접근을 위해 정책적 유연함과 개방적 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정부 내 무원칙과 혼선의 방치, 특히 유독 한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자유방임으로 나타나서는 곤란하다. 제가 이 사설을 읽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사설을 모아서 소개드리면서 제 생 각과 맞춰 보려 하는데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것 속에서 성공과 실패가 있습 니다. 그러면 그것에 기반해서 다음 단계로 가야 되지 북한이 내세운 적대적 두 국가론 에 덜렁 손을 잡고 ‘북한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갈 것이다’ 이것은 통일 부장관의 너무나 부적절한 일이고. 여기서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신뢰 문 제를 낳는 지경이 됐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은 두 국가론을 북한에 맞 춰서 입 맞추고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발의되고 있고 대북전단은 단속한다고 하고 대 북방송 송출도 중단시켰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해킹을 당하고 있는데 조용합니다. 안 불안하면 정상이 아닙니다. 불안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불안한 지점들을 모아 놓고 저희는 종합적인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보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대북정책이 나오고 ‘대북 전단을 톤 다운하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없이 국민적 불안감 속에서 통 일부장관은 두 국가론에 응대하고 대통령은 방치하고 그리고 여당에서는 국가보안법 폐 지에 서명하는 의원들이 계시고. 우리는 진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겁니까? 우리가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 리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긴장하고 철저하지 못하면 그게 안보 반역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합니다. 동아일보 사설을 다시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북핵 보유 인정, 두 국가론 지지, 정동영 대체 왜 이러나’, 10월 2일 자입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대북정책에서 연이어 혼선을 일으키는 행보로 논란에 휩싸였다. 정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제포럼 참석을 위해 찾은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핵 탄두, 투발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모두 갖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주 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의 발언 4일 전에 내놓은 언급과도 상충된다. 이 대통령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61 은 미국 뉴욕 방문 때 북한이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 뒀다고 했다. 대기권 진 입 때 고열과 충격을 견디는 이 기술은 ICBM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다. 진영승 합참 의장도 최근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검증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작 대북 정책 의 주무 장관은 북한이 ICBM 기술을 완성했다는 취지로 말하니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제가 지금 정동영 장관을 계속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대북정책의 커다란 혼선, 공백 속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백과 혼선 속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고 단속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안보적으로 그동안 많이 이완되었습니다. 저희의 유화정책 속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인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대 만과 중국 사이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미국이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떠받드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미국 이 집중할 것에 집중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절이 바뀌었는데, 이제 겨울이 왔는데 아직도 지난 계절의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겨울에 여름철 반팔을 입고 있으면 안전한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져 온 교류 정상화, 비핵화 이것 지나간, 철 지난 반팔옷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겨울로 진입 하고 있는데 이제 패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패딩이 뭐겠습니까? 북한이 주장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인정만 하면, 그것을 북한보다 더 앞서서 공론화하려는 대한민국 통 일부장관이 있으면 겨울로 들어가고 있는 이 국제적 질서의 계절 속에서 대한민국이 안 전한 것입니까? 제가 찾아보니 초한전은 중국 정부가 아직 공식화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의 학자들이 중국 내에 이미 많이 퍼트렸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워야 하지 않 겠습니까. 하이브리드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 에서도 그것이 치열하게 일어날 것이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이 부딪히는 가장 첫 번째 접경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경각심 속에서 우리 의 안보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국정원도 강화시켜야 하고 우리에게 파고드는 외국 간첩에 대한 경계 태세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하면서 ‘대북전단이 불필요하니 단속 하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내세운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교묘히 포장해서 받아들이려 고 뛰어다니는 통일부장관이 버젓이 있고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하시고 간첩 잡는 간첩죄는 통과 안 시키시고 그러면서 이런 걸 한다는데 어떻게 쉽게 쉽게 응해 드리겠습 니까? 정말 걱정될 뿐입니다.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스스로 전략국가라고 말한다며 북한의 전략적 위치가 달라진 현실에 서 출발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략국가는 북한이 핵보유국을 자처할 때 쓰는 표현이다. 정 장관의 말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핵보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 린다. 핵보유국 인정 불가 방침인 정부의 비핵화 목표와 배치되는 주장이다. 그가 최근 밝힌 평화적 두 국가론도 정부 내 엇박자를 불렀다. 남북이 별개 국가라는 86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북한 주장을 받아들이자는 논리인데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명시한 헌법 조항과 어긋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정부는 두 국 가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정 장관은 굽히지 않고 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내 혼선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한반도와 그 부속 영토라는 표현, 이것이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신, 그런 게 엄연히 있는데 북한이 핵 개발 끝났다고 이제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데 통 일부장관이 그것을 들고 뛰어다닌다, 이것 정말…… 지금 계엄의 정치적 후폭풍 속에서 국민들이 주목을 덜 하실 때 또 저희 국민의힘이 흔들려 있을 때 이런 일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젊은 세대에서 통일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이지 않은 여론이 많이 있다고 파악했 습니다. 멀어졌겠지요. 태어날 때부터 분단국가였는데 합친다는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또 대한민국 내수경기와 일자리가 좋지 않은데 당연히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면 기성세대인 우리도 거기에 동조하는 겁니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38선 이남에, 휴전선 이남에만 살아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살자’, 우리는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까? 저희가 대한민국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한 것은 최소한 조선시대의 국토는 회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념으로 갈려서 갑자기 공산주의 와 자유진영으로 갈린 이 나라가 언젠가는 합쳐져야 된다 그런 우리의 정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만주도 우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할망정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한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조차 저희가 후퇴한다면 그것은 뭘 위한 겁니까? 그 것이 가져오는 순기능이 있다면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입장을 정하지 않고 순기 능만 있으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유럽이 산업화에 들어갔을 때 대한민국은 거기에 연결 이 되지 않았고 정조대왕 이래로 개혁이 실패했고 그리고 대원군 시대에는 오히려 쇄국 정책을 하면서 저희가 일본보다도 늦어 가지고 나라를 뺏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조들 이 피 흘려서 독립운동 해 가지고 저희의 정신을 지켰고 일본이 패망하면서 나라를 회복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회복된 나라는 둘로 갈렸지 않습니까. 저희의 사상에 의해서 가 아니라 유럽에서 시작된 공산주의라는 사조, 그것 때문에 북한에는 소련이 진주하고 남한에는 미국이 진주하면서 저희가 갈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럽에서 시작된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체제는 인류에게 축복으로 자리 잡았 습니까? 소련이 패망하면서 1990년대에 공산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그것이 얼마나 폐해 를 가져오는 사회적 공학이었는지 인류가 반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도 거기서 벗 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핵무기만 가지고 주민들을 통제하면서 핵 보유를 인정받고 무역으로 부를 쌓아서 그다음에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는 북한의 노선에 대해서 저희는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중국이 등소평 시대에 개혁, 개방을 주장했고 그때 전 세계가 열광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날의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했고 WTO 체제에서 혜택을 받고 막대한 부를 쌓았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까? 전체 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체주의 체제를 중국의 국익 속에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63 주변 국가들에게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몽이 바로 그것이고 중국몽을 구현하기 위해서 일대일로까지 제안을 했고 그것이 국제질서에서 충돌하면서 미중 패권 전쟁이 시 작된 것 아닙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첩보활동을 합니다. 미국도 할 것이고 영국도 하고 대한민국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같은 논리로 중국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위협 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논의해 왔습니까? 그런 것 논의하지 않고 북한의 두 국가론을 덜렁 받기만 하면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겁니까? 통일부장관의 세계관은 위험하기 짝 이 없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게 세계관이 아니라 통일부장관이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 해서 역지사지하는 것이다, 그렇게라도 선의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이 사설에서도 지 적하듯이 통일부장관의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고 독선적입니다. 그런데 대북전단 발송은 금지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국가와 우리들의 후손의 미래를 위해서 이거 쉽게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토론 한 번 제대로 잘 겪지 못하고 공청회도 없이 통과되고 있는 것이 지금 22대 국 회의 현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무제한토론을 하는데 그 무제한토론마저 괴롭히겠다는 것 이 지금 여당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위험스러운 것이 ‘정동영 장관의 생각이 독단적이다’, 전 이건 차라리 또 괜 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독특하고 엉뚱한 장관 한 명이 있었구나, 짧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이건 간을 보는 것인지, 역 할 분담을 한 것인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정 장관이 상왕이라서 그래」 하는 의원 있음) 그러신 것 같아요. 정 장관이 정치적 서열이 더 높으신 건지, 이게 참 안타깝기 그지없 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대북정책과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패권경쟁에 대해 서 정확히 논의하지 않고 북한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체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 관련국인 미 국·중국·일본 등과의 치열한 외교전이 예고되어 있다. 북미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정부 내부의 불협화음을 방치하면 당장 정책 조율 파트너인 미국부터 한국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할 수 있다. 이러면 북미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북핵 해결 방향을 두 고 혼란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대북정책은 진영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여론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원보이스가 돼야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 대북정책 총괄자가 경솔한 발언으로 이런 원칙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 동아일보의 사설은 매우 상식적이면서 선명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과 치열한 외교 전을 해야 되는 대한민국이 또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 불 협화음, 각자 다른 목소리지요. 정동영 장관의 세계관이 북한에 반응해서 튀어나오고 그 러면 첫 번째, 동맹국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한국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할 수 있 다.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대북정책은 진영 간 입장이 이렇게 갈리는데 여론의 지지 없이 혼자 뛰고 있는 86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거예요, 정부 내 혼란 여론과의 괴리. 이런 것 없는 대북정책 총괄자의 경솔한 발언 이것 에 대해서는 경고해야 되고 이것이 우선순위인 것이지요. 이런 일부터 해야 되는 거지요. 이런 일 없이 대북전단 단속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인다? 당연히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동 거는 데 있어서 시간만 허락한다면, 다수당이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24시간 아니라 48시간, 56시간, 72시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일 주일, 열흘이고 하려면 이 본회의장에 30명, 60명이 모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필리버 스터 토론하는 국회의원 1명이 고독하게 이 자리를 지키면서, 길목을 지키면서 전 국민 을 상대로 생중계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지금 22대 국회, 2025년 12월에 필요한 필리버 스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아는 국회의원들께서 본회의장에 60명이 모여 있어야 한다, 30명이 모여 있어야 한다. 결국 필리버스터 못 하게 하겠다. 뭘 못 하게 하겠다? 지금 박수민처럼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 말 못 하게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헌정사에서 무제한토론이 중단됐던, 금지됐던 단 하나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신 국회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업적은 인정하지만 민주주의 독재체제를 마지막에 가져갔 던 것에 대해서는 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신독재 시대 때 금지시켰던 필리버스터를 상계하는 그런 필리버스터 괴롭히 기법을 지금 2025년에 정부여당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의원님들이 입법독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재가…… 그런데 제가 요즘 국민 여론을 보니 독재도 이게 진행이 돼서 파급이 돼야 국민들이 체감이 되시는데 저희는 국회에서 그 위험성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아직 국민들께는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 전달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여기 계신 정치인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 까? 국회의원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 정도는 열어 놔야 되고 그게 24시간 밖에 못 합니다. 여기 계신 여당 국회의원들께서 180명 이상 모이시면 필리버스터 24시 간 지나면 중단됩니다. 오늘도 아마 그렇게 하실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2시 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열어 주셔야 하는데 그것조차 막겠다는 세 계관 그건 뭐냐? 그것조차 막겠다는 사고의 발상 그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논의하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 북정책에 대한 얘기고 그 대북정책 속에 포함된 대북전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손자병법에 국민·백성들과 함께해야 전쟁, 민심이 있어야 전쟁을 한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외교도 전쟁 아닙니까? 제가 아까 제 개인의 경험을 말씀드렸듯이 외 교 협상 잘하면 영웅이고 못하면 반역자입니다. 그거는 외교 전선의 철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외교 전쟁을 이끌어야 합니까? 국민들과 뜻이 맞아 있어야 됩니다. 두 국가론,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였습니까?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 국익에 좋습니 까? 최소한 토론은 됐습니까? 그런 것 없이 정동영 장관은 왜 이렇게 앞서가시는 겁니 까? 왜 여기에 반응하시는 겁니까? 왜 여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리저리 살펴봐도 두 국가론은 핵개발이 끝났으니 남남으로 보겠다라는 북한의 선언일 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거나 동의할 이유가 없고, 핵개발이 끝났고 대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65 민국이 대북 유화정책을 하는 사이에 원하는 핵개발을 다 했으니 이제 남남으로 살자는 거구나 이것을 오히려 뼈저리게 느끼고 뼈아프게 느끼고 뒤통수 맞았다는 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다음 단계 우리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흐트러진 안보체계, 대북관계에서도 미중 패권 속에서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치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과 대북관계까지 포함한 고차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 는 외교 전담팀이 외교부와 통일부에 강화되어야 합니다. 철없이 자기 세계관에 반응해 서 두 국가론에 대해서 메아리치는 장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대북전단은 불편하니 단속하자 그리고 위헌판결까지 받았으니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설계를 하자. 저는 이런 접근과 세계관 자체가 정말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국민들도 당연히 불안하고 불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여기에 대해서 더 극단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제 상상 속에서 벌어지 고 있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시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국회에 지금 자리를 차지한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 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걱정들 이걸 다 모아서 숙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리하는 것이 저희 일 아닙니까? 일사천리로, 밑그림도 없이, 정확한 논거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 키는 게 저희의 일입니까? 저희는 지금 부끄럽지만 후자의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깊이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장관의 혼선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개의 사설을 소개드렸 기 때문에 사설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연합뉴스에서 설문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것을 한번 토론드려 보겠습니다. ‘2030세대, 평화적 두 국가론에 찬반 팽팽’, 통일 필요 47.3%, 민주평통, 19~39세 1000명에게 설문 조사,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통일 필요 정도에 대해서 응답자의 47%, 19세에서 39세니까 정확하게 2030세대입니다. 45%가 불필요하다, 47.3%가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7.7% 이 정도 나왔습니다.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논의도 공감, 응답자 43.6%,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논의 공감한다고 응답, 비공감 42.4%. 여기에서 기사 내용이 조금 더 있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주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2030세대의 여론은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만 19~39세 1000명 대상 조사에서 통 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7.3%, 매우 필요가 14.2%, 다소 필요가 33.1%로 나타났다고 28 일 밝혔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45%, 별로 필요하지 않다 23.9%, 전혀 필요하지 않 다 21.1%로 엇비슷했다. 조사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민주평통이 지난 9월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 접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6%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하면 20%포인트 넘 게 적은 수치이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경제 발전과 국제 위상 강화, 전쟁 위험 해소를 많이 골랐으 며, 통일 불필요 이유로는 정치·사회적 혼란, 경제적 비용 발생이라는 답이 많았다. 다만 통일이 자신의 삶과 관계가 있다는 응답은 61.8%, 일부 있다 39.8%, 밀접하게 있다 22% 로 전혀 관계 없다는 응답 14.5%의 네 배에 달했다. 86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담론은, 즉 남북 간 적대성을 우선 해소해 평화 공존을 이루고 장기적으로 통일을 추구하자는 주장에는 공감과 비공감이 43.6%와 42.4%로 팽팽 했다’.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하면 60~70%가 통일이 필요하다 하는데 2030세대에게 물 으면 40%대로 팽팽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고. 저는 워딩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담론’, 통일을 지 향하는데 두 국가 담론, 또 두 국가인데 평화적…… 이게 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 다.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단어를…… 통일을 지향하는 두 국가 담론, ‘통일을 지향하는 한 국가 담론’이면 말이 되는데 두 국가 담론……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평화적 두 국가’, 인접한 두 국가가 평화로운 것 은 거의 없습니다. 국경이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원교근공의 원리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교류하는 경우들은 있었지요, 역사적 법칙으로. 이런 혼재되는 것들을 했는데, 어쨌거나 결국 결과는 20대, 30대에서는 찬반이 팽팽하 다 이런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저는 찬반이 팽팽하다는 자체에서 기성세대의 책임을 느낍니다. 저희가 대북 유화정책 속에서 평화, 평화만 얘기했지 현실적인 것을 뭘, 긍정 적 결과를 가져온 것도 없고 비용만 나갔다. 아마 그러니까 젊은층들이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영토는 이제 물리적 영토뿐이 아니라 사이버 영역까지 저희가 확장해 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 영토가 크다 해서 나라에 무조건 좋다 꼭 그렇게 얘기 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국가는 영토·주권·국민으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헌법의 세 가지 기본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고 조선 시대, 고구려 시대에 만주를 재패했던 민족이고 그것이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한반 도로 좀 축소는 되었지만 우리가 최소한 한반도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간도까지 개척해 서 갔던 그런 정신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정신의 나라를 복구하는 것, 그것 은 후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인구가 많은 나라들 사이에 있습니다. 저희가 저출산이 축복으로 자리 잡을지 불행으로 자리 잡을지는 모르지만 남한의 인구도 지금 이제 축소로 돌아섰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낸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 여정이 북한에도 이 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이 가져온 경험과 세계관 속에서 돼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를 관리한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충돌을 줄여서 평화 시기 를 가져간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국가의 정 책으로 평화적 두 국가라든지, 그래서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이게 우리의 정 신 체계, 대한민국 국가 정신에 맞습니까?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단절된 고토를 회 복하겠다는 우리의 정신이고, 그것은 거대 인구 국가 사이에 있는 대한민국에게 꼭 필요 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저희의 진취성과 상무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나라가 지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이 ‘핵개발 끝났으니 이제 두 국가로 가자’ 북한은 쉽게 얘기하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67 는데 저희가 거기에 왜 동조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설문조사한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젊은층들이 반반으로 갈려 있어서 아직 시간 충분하고 저희의 노력 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통일이 왜 중요한지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그것이 국가를 다시 젊게 하는 반전 그리고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회복하는 역사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런 소명의식이 우리 젊은 세대들 마음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누가 어떻게 심어 줍니까? 이 자리에 있는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가 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 까? 북한이 핵 개발 끝났으니까 이제 두 국가로 살자 덜렁 던지는데 그걸 받아서 정부 정책화하겠다? 이런 해괴한 소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젊은 세대가 헛갈리고 부분적으로는 극단화되고 부분적으로는 냉소적으로 되고, 그게 지금 이 숫자와 대한민국 현실이 보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 보 진영의 어떤 정치인께서는 젊은 세대의 우경화가 심각하다 그랬는데, 심각하면 고쳐 야 되지요. 기성세대가 반성을 해서 그게 고쳐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거두절미하고 대북정책, 안보정책에 대한 생각 자체를 저희가 정리를 못 한 상황에서 젊은이들에게 뭐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옳은 일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법을 이렇게 저렇게 공부해 가지고 그것을 또 위헌 소지를 파쇄하면서 어떻게 가려고 법 에 설치했습니다. 기왕에 저희가 나랏일을 다루고 국정을 논한다면 폭넓고 심도 있고 또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은 두 국가론 얘기하고 대통령은 모른 척하고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속전속결로 바꿔서 대북전단 단속하려고 하고, 이 조각조각을 모으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북한 관계는 이제 북한 관계를 넘어서 북중러 협력화 단계로 들어가지 않았습 니까? 그러면 북한 관계는 반드시 미중 패권 속에서 어떤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 아닙 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는 미중 패권까지 다 검토를 해서 대한민국의 노선을 생각하고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논의 없이 대북전단 금지법이 논의되 고 저희 기성세대들도 생각을 정리 안 하고 있으니 젊은 세대들은 혼란스럽고 혼선을 느 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심각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북정책 혼선 속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논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혼란 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언론 사설 등을 동원해서 조금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말씀 드렸듯이 대북 관계는 대북 관계가 아니라 북중러 협력 속에서 미중 패권 전쟁의 일환으 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모티브로 작동할 수도 있고 그것을 우리는 생 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미중 패권전쟁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려 볼까 하고. 지난 11월에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대통령이 생기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미 많이 알려진 대목도 있지만, 미국이 트럼프 정부 기간 동안 국가전략을 어 떻게 가져갈 것인지 종합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북정책과 미중 패권 속에서 대한민국 정 책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밑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미국에서 발표한 미국의 국가전략입니다. 86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크게 보면 서론이 있고 또 서론에서 핵심 주제는 ‘미국의 전략이란 무엇인가?’이고요. ‘미국은 무엇을 원해야 하느냐?’ 이런 챕터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미 국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고, 결국 미국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런 데 그 전략이라는 게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수단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 이기 때문에 미국이 무엇을 원해야 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미국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이렇게 챕터가 구성돼 있고 그러고 나서 전략이 자세히 원칙, 우선순위, 지역―아시아가 포함돼 있습니다―해서 구성돼 있는 보고서입니다. 먼저 서론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서론, 미국의 전략이란 무엇인가? 첫째, 미국의 전략이 어떻게 길을 잃었는가. 미국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성공적인 국가 로 남을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나라는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일관되고 집중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미국인이 우리가 무엇 을 그리고 왜 하려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미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미국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위해서 미국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다 함께 같이 논리 무장을 하고 전 세계와 대화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전략의 개념도 나옵니다. ‘전략은 목적과 수단 사이의 필수적인 연결을 설명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입니 다. 이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도구가 무엇인 지 또는 현실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서 시작합 니다’. 즉 미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의 목표, 수단 그리고 그걸 연결하는 것이 결국 전략 이고 계획이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뭔지, 사용 가능한 도구가 뭔지, 현실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도구가 뭔지 정확히 측정하면서 미국의 전략을 세우자, 이런 도입부입니다. ‘전략은 평가, 분류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하더 라도 모든 국가, 지역, 문제 또는 대의가 미국 전략의 초점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 외교 정책의 목적은 핵심적인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이 전략의 유일한 초 점입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전략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희망 사항이나 원하 는 최종 상태의 목록이 늘어져 있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대신 모호하고 진부한 표현만 언급했으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종종 잘못 판단 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전략, 국가전략이라는 것이 모든 국가나 지역, 모든 문제, 모든 대의명분을 추구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초점을 세워야 한다. 특히 냉전 종식 이후 1990 년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시대에서 미국의 전략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희망 사항이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록이 굉장히 길게 늘어서 있었다, 집중화되지 못했 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리고 그냥 진부한 항상 하던 말 들, 반복되는 말들, 우리나라로 치환하면 그런 거겠지요 김대중 시대, 문재인 시대, 노무 현 시대에 했던 얘기들 이런 얘기들 반복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집중해야 된다, 그런데 종종 잘못해 왔다 이런 반성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69 ‘냉전 종식 후 미국의 외교정책 엘리트들은 미국이 전 세계를 영구적으로 지배하는 것 이 우리나라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문제는 그들의 활 동이 우리 이익에 직접적으로 위협할 때만 우리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엘리트 들은 미국이 미국 국가 이익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는 세계적 부담을 영원히 짊어지려 는 의지를 크게 잘못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대규모 복지·규제·행정 국가와 대규 모 군사, 외교, 정보 그리고 대외 원조체계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과대평가했 습니다. 그들의 세계화와 소위 자유무역에 엄청나게 잘못된 판단과 파괴적인 투자를 했 고 이는 미국에 경제적·군사적 우위가 의존하는 중산층과 산업 기반을 완전히 파괴했습 니다. 그들은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이 방위비용을 미국 국민에게 전가하도록 허용했고 때 로는 우리를 갈등과 그들의 이익에 핵심적이지만 우리 이익에는 부차적이거나 무관한 논 란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의 정책을 국제기관들의 네트워크에 묶어 두었 는데 그중 일부는 노골적인 반미주의에 의해 주도되고 많은 기관들은 개별 국가의 주권 을 명백히 해제하려는 초국가주의에 의해 주도됩니다. 요컨대 우리 엘리트들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했을 뿐 아 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수단, 즉 국가의 권력, 부 그리고 품위의 토 대가 된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트럼피즘으로 설명되고자 하는 미국에 새롭게 등장한 외교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동안 잠복해 있다가 트럼프 시대를 통해서 발현되고 있는 미국의 사조이지 요. 그래서 전 세계를 폭넓게 떠받치는 미국의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적 부담을 영원히 짊어지려는 의지를 크게 잘못 계산했 다, 즉 세계를 영구히 우리가 다 짊어지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이 대규모 복지·규 제·행정 국가와 대규모 군사, 외교, 정보, 원조체계를 동시에 할 수 없다,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해서 크게 잘못 판단해서 파괴적인 투자, 미국 내의 제조 업 기반이 파괴된 걸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중산층과 산업 기반을 완 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방위비용을 미국에 전가하도록 허 용했습니다. 자, 트럼프주의로 항상 지적되는 문제들이지요. 그래서 자유무역 속에서 중국, 동아시 아에서 제조업 물품이 들어가서 월마트의 가격이 안정되는 그 시대를 구가했는데 이제 그것보다 중요한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시대를 통해서 미국의 산업 기반이 축 소됐고 동시에 또 미국의 경제력이 대외 무역과 대외 원조와 국내적인 복지 이런 걸 다 함께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면 이런 경제적 부담의 한계 속에서 동맹의 비용을 동맹국들은 미국에 전가했는데 그것을 굉장히 용인했다, 앞 으로 안 하겠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노골적인 반미주의에 주도되는 국가기관들의 네트워크, 국제기구라든지 등등등 등 다양한 국제적인 논의체계를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의 주권을 명백히 해체 하려는 초국가주의 이건 다양한 자유무역 질서, 전후 세계 질서에 따르지 않는 다양한 초국가적 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것 속에서 미국이 악화됐는데 지 난 30년간 미국의 엘리트들이 이런 걸 간과하면서, 쉽게 생각하면서 국가를 운영해 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87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이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행정부는 올바 른 리더십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위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었고 또 피해야 했으며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와 그의 팀은 미국의 강력한 강점을 성 공적으로 결집하여 방향을 바로잡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미국이 그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행정부와 이 문서의 가장 중요 한 목적입니다’. 자,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했으면 미국의 이런 문제가 심화되지 않았고 진작에 했어야 된다, 지금 이런 것을 극복해 가고 있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점입니다. 저는 존중할 부분도 있고 저희가 조금 유보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강요했던 관세협상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성공해서 미국 이 다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부활할 거냐 여기에는 상당한, 이것은 굉장히 실험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약간 저희가 협력적 관찰을 해야 될, 협력에 기반하지만 너무 끌려다니면 안 되는 그런 굉장한 신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읽히는 것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 됐든 바이든 시대의 방법이었든 트럼프 1기의 방법이었든 오바마 시대의 방법이었든 미 국이 새로운 전략적 변화를 해 나가면서 동아시아에 집중하고 있고 동아시아에 집중하는 이유는 중국의 부상이다, 이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 은 하루이틀에 끝날 것이냐?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미 오랜 기간 진행돼 온 게임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수면 위로 표출이 되었고 앞으로도 굉장히 길게 진행될 미국의 노선 변화와 진화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저 희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이 보고서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무엇을 원해야 할까요? 그것을 얻기 위한 우리의 가용수단은 무엇일까요? 목적과 수단을 어떻게 연결하여 실행 가능한 국가안보 전략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원하는 것을 정하자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한 우리의 가용수단을 체크하자 그 리고 이목적과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의 가용수단을 연결해서 어떤 안보전략을 만들 수 있는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프레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서 ‘미국은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 여기 소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보 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미국이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공화국으로서 계속 생존하고 안전하기 를 바랍니다. 미국 정부는 국민에게 신이 부여한 자연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복지와 이익을 우선합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미국은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공화국으로 계속 발전·번영을 누리겠다, 생존하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공화국으로 생존하고 안전해야 하고 미국은 국민이 신에게 부여한 자연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복지와 이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71 익을 우선합니다. 즉 자유,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자유, 자유의지, 독립의지, 신체 적 안전, 행복추구권, 저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들을 다 보장하겠다, 저희도 당 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복지와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당연합니다. 국민의 복 지와 이익은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최우선으로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원하는데 좀 세부적으로 보면 ‘미국은 군사적 공격과 적대적인 외국의 영향, 즉 간첩, 약탈적 무역관행, 마약 및 인신매매, 파괴적인 선전으로부터 이 나라 국민·영토· 경제 및 생활방식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군사적 공격과 적대적인 외 국의 영향으로부터 당연히, 단호히 대처하고 나라를 보호해야 됩니다. 달라질 수 없습니 다. 그리고 간첩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대응해야 됩니다. 저희는 안보가 지금 흐트러져 있지 않나 저희 스스로 살펴야 하고요.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약탈적 무역관행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은 대응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 국과 미국의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약탈적 무역관행이라는 것이 자유무역체계인 데 산업화가 유럽에서부터 미국, 일본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왔고 대만으로 갔고 다시 중 국으로 건너갔고 인류 문명이 발전하고 인류의 행복이 늘어나는 순례의 과정이었는데 이 게 지금 미국부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약탈적 무역관행, 이게 아마 자유무역 질서, WTO 이후의 무역 질서들이 잘 유지가 됐다면 미국이 이런 거부 감, 부정적인 용어를 무역관행 앞에 붙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속에 스파이웨어가 들어 있다, 백도어가 들어 있다 하는 게 벌써 10여 년 전에 나왔던 얘기고 동시에 CCTV, 중 국에서 나간 CCTV들에 또 어떤 백도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전 세계적인 걱정도 나왔 었고. 또 동시에 중국이 무역 흑자를 미국으로부터 쌓은 것은 일본, 대만, 한국, 중국 다 마 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금 융시장을 개방했습니다. 해서 삼성전자가 대미수출 흑자를 많이 냈을 수는 있는데 또 삼 성전자에 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자유무 역 경제에서 하나의 세계관과 질서를 존중하면서 거기서 성장해 왔던 것이고. 미국이 약탈적 무역관행이라고 할 정도까지 표현을 한 것은 스스로 견디기 어렵다, 무 역적자를 스스로 견디기 어렵다 이런 말도 될 수 있고 이 무역관행 속에서 기존의 질서 를 훼손하고 미국의 정체성, 국가안보를 훼손할 수 있는 스파이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방 식에 있어서 그런 공격에 대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약, 인신매매, 파괴적인 선전’ 이런 건 당연히 근절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런 것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우리는 국경, 이민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우리나라 에 들어오는 교통망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원합니다. 우리는 이주가 단순히 질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 국가들이 불안정한 인구 흐름을 조장하기보다는 막기 위해 협력하고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을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미국의 국경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것이 높아지는 것이 어떤 비가역적으로, 미국 87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이 넓은 영토를 가진 이민 국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미국이 미국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든 뭐든 어쨌거나 국경에 대한 통제권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제한적으로 흘 러 들어오는 것은 막겠다 하는 선명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자연재해를 견뎌 내고 외국의 위협에 저항하고 저지하며 미국 국민에 게 피해를 주거나 미국 경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모든 사건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 는 회복력 있는 국가기반시설을 원합니다. 어떤 적대 세력이나 위험도 미국을 위험에 빠 트릴 수 없어야 합니다’. 미국이 미국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 미국의 자연재해를 견디는 인프 라라든지 그런 게 취약하다는 인식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적대 세력과 어떤 외부적인 위협이 미국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경계적인 의식도 느껴집니다. 그다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이며 기술적으로 진보된 군대를 모집· 훈련·장비하고 현장에 배치하여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필요하다면 신 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우리 군대의 사상자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 리는 모든 장병이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임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군대를 원합니 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현대적인 핵 억지력을 원합니다. 미 국 본토를 위한 골든 돔(Golden Dome)을 포함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미 국 국민, 해외에 있는 미국 자산 그리고 미국 동맹국을 보호합니다’. 군사적으로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미국을 지키겠고 그 핵심 내 용으로 핵 억지력을 여기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를 지키는 골든 돔 방 어체계,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해외에 있는 모든 미국인, 미국 자 산 그리고 동맹국을 보호한다, 여기까지는 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국 내에 대한민국도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들어 있을 것이며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더 이 핵 억지력을 대한민국이 원하는 안전한 지점으로 미국과 협상을 해내느냐 이게 지금 굉 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겠고요. 어쨌거나 저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핵잠수함에 대해서 관세협상과 함께 협상한 것은 긍정 평가를 합니다. 잘했고, 그런데 충분치 못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렇게 군사적으로나 경제·안보적으로 초긴장을 하고 있음이 미국 전략보고서에서 느껴지고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초긴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괜찮느 냐? 우리는 안이하게 있어도 되느냐? 전혀 그런 상황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초긴장한 것의 가장 근원적인 중심 대척점에 있는 국가는 이미 잘 아시듯이 중 국이고 중국은 대한민국의 접경국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항상 붙어 있었던 초인접국이고 동시에 미국은 대한민국이 번영의 기초를 닦게 된 한미동맹의 파트너 국가 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군사동맹 파트너국과 인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초긴장 상태에 들 어갔음이 이 보고서에서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의 이 초긴장 상태에 대해서 우리 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이 첫 번째 숙제이고 그 내에서 대북 관계가 안정 관리되어야 한다. 대북 관계가 안정 관리되는 방식은 우리의 안보체계, 군사, 정보 그리고 각종 보안 이런 것들이 확고해지면서 불필요한 충돌을 억제시키는 그런 안보정책이 저는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폭넓게 토론하고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합의 속에서 대북전단의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73 문제도 다뤄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제기한 두 국가론을 덜렁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고 호응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침묵하고, 그러니 젊은 친구들이 당연히 혼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혼선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일부 젊은이들 은 당연히 극단적인 걱정 속에서 극단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서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역동적이며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진보된 것을 원합니다. 미국 경제는 미국식 삶의 방식의 기반이며 광범위하고 광범 위한 번영을 약속하고 실현하며 상향적 성장을 창출합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안보적인 안전,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일단 국경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고 안보적으로 확실한 핵 억지력과 군사 능력을 갖추겠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경제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하게 가장 역동적이고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미국 삶의 방식에 기반한 미국 경제를 갖추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그것이 상향적 성장을 창출해야 한다라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산업화 시대의 업적은 축적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가 지고 산업화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쌓은 부, 경험, 지식, 인재,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어 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혁신형 경제로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이리로 가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리로 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밤새서 토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거철에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뿌리고 국가채무를 통해서 선심성 지출을 하고, 그 것이 혁신형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을 개발하는 집중적 투자 를 통해서 100년, 50년 후에 후손들이 먹고살 수 있는 산업 기반, 혁신 기반을 갖춘다는 데, 그런 데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이제 방산, 다행히 이런 수출산업들을 저희가 산업화 시대에 길러 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의 혁신경제가 약화되면서, 그런 움직임이 아직 부족하면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확신 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원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달러 환율이 너무 높 은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유인과 기업 생태계, 경제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미국 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이며 혁 신적이고 진보된 경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 국,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1등인 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동적이며 혁신적이고 진 보적인 경제체제를 위해서 저희 도전하고 있습니까? 노조의 권한을 강화해서 기업인의 의욕을 꺼뜨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철에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 뿌려서 반짝 경기를 일으켰는데 결국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시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복지지출이 축소된다는 것 아닙니까? 반짝 경기는 반짝 경기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페스타라든지 관 광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쿠폰을 뿌리고 붐 조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 나 그것은 관광산업을 키운다는 큰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이렇게 선거 때마다 전 국민에게 쿠폰 뿌리는 것, 이제 이것이 깊어지면 저희 보수정당마저도 이런 데 호응해야 87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시와 경기도의 복지예산이 줄어든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벌써.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와 김동연 지사를 거쳐서 재정이 악화됐습니다.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결국 1 번으로 피해받는 분들이 복지예산을 더 받아야 되는 취약계층들이고 경제적 약자들입니 다. 미국의 전략에서 대한민국을 계속 반면교사해야 됩니다.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 기반을 원합니다. 미국의 국력은 평시와 전시의 생 산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강력한 산업 부문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 적인 방위산업 생산능력뿐 아니라 방위 관련 생산능력도 필요합니다. 미국의 산업력 강 화는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생산적이며 혁신적인 에너지 부문을 원합니다. 이는 미국 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미국의 주요 수출산업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적이며 혁신적인 국가로 남아서 이 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의 도용으로부터 우리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개척정신은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적 우위와 군사적 우위를 위한 핵심 기둥이며 반드시 보존되어야 합니다. 산업·에너지·과학기술 전반에 대해서, 지적재산권까지 포함해서 확고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겠다, 지켜 가겠다 그리고 여기서 필요에 따라서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서 산업 강화를 개입할 수 있겠다 이런 뉘앙스까지 나옵니다. 자유무역을 촉진하면서 전 세계로부터 물건을 수입하고 또 자본을 투자하고 했던 미국 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고―이 보고서에서―미국 내의 투자를 강화하고 미국 내의 산업을 키우고 미국 내의 에너지를 강화하고 미국 내의 과학기술을 강화하겠다는 아메리 카 퍼스트가 확고히 표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것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라는 단기적인 관찰보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장기적인 관찰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급부상한 중국의 국 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방식과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것은 미국 내의 산업, 미국 내의 과학, 미국 내의 에너지를 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밑그림에서 대미 관세협상도 이루어졌을 것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응했지만 그 금액은 너무 과도했습니다. 금액을 좀 줄여 가면서 이런 미국의 니즈에 맞춰서 우리 가 어떻게 우리의 산업,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과학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윈윈의 전략을 짜냈어야 되는데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독보적인 소프트파워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 세계 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다양한 종교, 문화, 통치 시스템을 존중합니다. 미국의 진정한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파워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본질적인 위대함과 품위를 믿을 때에만 효과적입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와 종교, 통치 시스템을 존중하면서도 미국의 소프트파워, 미국의 생각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75 과 세계관을 전달하는 그 움직임은 지속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장기적인 안보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미국의 정신적·문화적 건강 을 회복하고 되살리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과 영웅들을 소중히 여기며 새 로운 황금기를 기대하는 미국을 원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고 행복하며 낙관적인 국민을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자신들이 처음 왔을 때보다 더 나은 나라를 물려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방관하지 않고 자신의 일이 우리 사회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만족감을 느끼는 유급 고용된 시민을 원합니다. 국가와 개인, 가족의 복지에 기여합니다. 건강한 자녀를 양육하는 튼튼하고 전통적인 가정의 수가 늘어나지 않고서는 이러한 목표 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정신적·문화적 건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과 영웅들, 정신 적 유산 등을 자랑스럽고 잘 보존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결국 그러한 정신 속에 서 후손들에게 더 나은 나라를 물려준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만족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유급 고용된 시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통적인 가정이 늘어나서 이런 사회의 세포조직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세계관입니다. 진보적이기보다는 좀 보수적 인 전통을 중시하고 전통 가족의 형태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세계관일 수는 있습니다. 공 화당과 트럼프가 속해 있는 정치 진영에 따라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동시에 느껴지는 것은 미국이 번영을 이어 가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책임감, 유급 고용 시민 그리고 전통적인 가족, 스스로 를 책임지는 따뜻한 가족의 결속 이런 가치들을 중요시 여기고 이런 정신적·문화적 건강 속에서 장기적인 안보와 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정신 체계와 사회조직 체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산업화 속에서 가족은 해체되고 또 우리 의 정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그 혼란의 핵심에 대북정책이 있고 미 중 패권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층들은 통일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핵심적인 역할 은 국가의 생각과 가치를 선명히 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좋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국회에서 토론하고, 학술적 토론도 있어야 되고 정치적 토론도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토론과 생각의 교환 속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 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 상황, 정치권의 상황은 정쟁으로 일관했고 파국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출발점은 보수는 성찰을 해야 되고요. 저희는 어쨌거나 정권을 내줬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책임을 다 못 했기 때문에 성찰을 해야 하 고 진보,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치적 후폭풍을 반사이익으로 활용하는 내란몰이 는 그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란몰이 속에서 사법 파괴 입법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대북정책과 미중 패권의 전략에 대한 큰 그 림 없이 북한이 원하는 불편한 지점을 하나씩 해체하는 대북전단 금지법 같은 것이 통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을 이어서 계속 소개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아주 심플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원하는 것 이런 것 87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들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 국가의 모든 자원 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의 초점은 외교정책입니다. 미국의 핵심 외교 정책 이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에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서반 구가 미국으로의 대량 이주를 예방하고 억제할 만큼 합리적으로 안정되고 잘 관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약 테러리스트, 카르텔 및 기타 국제 범죄조직에 맞서 우리와 협력하 는 정부의 서반구를 원합니다. 우리는 적대적인 외국이 없는 서반구를 원합니다. 핵심 자 산 침입 또는 소유를 막고 중요한 공급망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또한 우 리는 핵심적인 전략적 위치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우 리는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의 추론을 주장하고 이를 시행할 것입니다. 미국은 외교정책에 있어서 미국으로의 대량 이주를 예방하고 잘 관리되고 마약 테러리 스트 이런 게 없는 동맹국, 즉 서반구를 원한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로 독트린은 먼로 대통령이 19세기 말에 제시를 해서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고립되어야 한다라는 것으 로 시작돼서 나중에는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재해석을 통해서 미국의 세계 개입 전략으로 다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의 추론, 트럼프가 다시 해석 하는 먼로 독트린, 지금 세계화의 여파에 대해서 미국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미국의 고립주의 쪽으로 재해석되는 추론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하고 중요한 모든 해상 교통로에서 항 해의 자유를 보존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과 중요 자재에 대한 접근성을 유 지하면서 외국 행위자들이 미국 경제에 가하는 지속적 피해를 중단하고 역전시키고자 합 니다. 우리는 동맹국들이 자유와 안보를 보존하도록 지원하고 싶습니다. 유럽은 유럽의 문명 적 자신감과 서구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우리는 적대적인 세력이 중동 지역의 석 유와 가스 공급 그리고 통과하는 병목 지점을 그들이 지배하는 것을 막고자 하며 그 지 역에서 우리를 막대한 비용으로 묶어 두었던 영원한 전쟁을 피하고자 합니다. 서반구의 동맹을 확고히 요청하면서 동시에 유럽의 경우에는 문명적 자신감과 서구적 정체성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고 중동에서는 가스·에너지 그게 적대적으로 지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막대한 비용으로 묶였던 영원한 전쟁―당연히 걸프 지역의 충돌들이지요―여기에 대해서 피하고자 하는 선명한 의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기술과 미국의 표준, 특히 AI·바이오 기술, 양자 컴퓨팅 분야가 세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은 미국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국익입니다. 다른 국익들도 있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할 국익이며 이를 무 시하거나 소홀히 하면 결국 우리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이 원하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자원을 총동원하는데 그런데 주변 동맹국들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적대적이지 않아야 된다―서방국 동 맹들을 얘기하는 거겠지요―그리고 인도·태평양은 자유롭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유럽은 문명적 정체성을 잘 회복해야 하고 중동에서 묶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기대하고 원하는 미국의 전략이고 이런 관점 속에서 미중 갈등이 전개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거기서 저희에게 필요한 통찰을 얻어 가야 합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77 미국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 열거를 해 보고 있는데요.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산·자원 이점을 갖추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할 만 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민첩한 정치시스템, 세계에서 가 장 크고 가장 혁신적인 경제, 전략적 이익에 투자할 수 있는 부를 창출하고 우리 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제공합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금융시스템과 자본시장, 달러의 세계적 준비통화의 지위, 세계에서 가 장 진보적이고 가장 혁신적이며 가장 수익성이 높은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군대의 질적 우위를 제공하며 세계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기술 부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군대,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있는 조약 동맹국과 파트너와의 광범위 한 동맹 네트워크,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춘 부러울 정도의 지리적 환경으로 경쟁이 없고 또한 물리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강대국, 군사적 침략의 위험이 없는 국경 그리고 광활한 바다로 분리된 다른 강대국들과의 관계, 비교할 수 없는 소프트파워와 문화적 영 향력 그리고 미국 국민의 용기·의지력·애국심 이런 것들을 미국이 가지고 있고 미국이 동원해야 하는 미국 전략의 수단들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고 저희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민첩한 정치시스템’, 미국이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민첩 한 정치시스템인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저는 좀 유보적입니다. 그러나 이걸 강조한 이유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민첩하게 국가 경영의 진로를 바꾸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강조된 것 같고. 그러나 어쨌거나 저희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는 것은 다 양한 의견 속에서 소수 의견도 숙고가 되면서 국가의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 는 것, 편향되지 않는 것 그래서 굉장히 파국적인 걸 면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정치시스 템의 회복력이고 그래서 저희는 전체주의를 경계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것 이고…… 그러한 면에서 오히려 대한민국 정치가 최근에 많은 파국을 맞았고 그럼에도 어느 정 도 회복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그 회복이 좀 부족하고 저희가 숙의와 협의를 통해서 대한민국도 조금 더 저희에게 필요한 정치적 진로, 국가의 진로를 기민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특히 오늘 논점이 된 대북 전단 금지법 같은 경우 개별 사안이 아니라 미중 패권 속에서 벌어지는 대북 관계,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의 기본 관점 위에서, 전략 위에서 다 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경제에 있어서는 혁신적이고 큰 경제, 금융시스템, 달러의 통화 지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에서의 진보성, 혁신성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맹 네트워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제가 항상 미국의 전략보고서를 읽으면서 인상적으로 느끼는 것은 정신력을 많이 강조 합니다. 미국 국민의 용기·의지력·애국심 이런 것들이 미국이 미국의 전략을 달성하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가 된다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고 대한민국도 저희 국회를 중심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저희가 스스로 느끼고 자랑하듯이 대한민국 국민만큼 똑똑하고 기민하고 또 빠르고 현명한 국민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들의 우수성이 용기와 87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의지와 애국심으로 발현이 돼서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 북돋는 것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적 의지 속에서 다음 단계로 사 회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 동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응원하 고 지원하느냐, 북돋느냐 하는 것이 지금 국회에 모인 저희와 정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 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국내 정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역량 문화를 재도입하고 우리의 제도를 훼손하고 우리를 억제하는 소위 DEI와 기타 차 별적이고 반경쟁적인 관행을 근절합니다.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중산층을 강화하고 재 건하기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로서 막대한 에너지 생산능력을 발휘합니다. 중산층을 더욱 지원하고 자체 공급망과 생산능력을 통제하기 위해 경제를 재산업화합니다. 역사적인 세 금 감면과 규제완화 노력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미국을 사업을 하 고 자본을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신기술과 기초과학에 투자하여 우리 의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번영, 경쟁 우위, 군사적 우위를 갖추어 갑니다. 이 전략 목표는 이러한 세계 최고의 자산과 기타 자산을 모두 하나로 묶어 미국의 힘과 우위를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기본 노선에 대해서 성과적으로 평가하면서 표현한 부분입 니다. 역량 문화의 재도입 그리고 차별적이고 반경쟁적인 관행의 근절, 이게 결국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중산층을 재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막대한 에너지 생산능 력을 강화해서 그것을 뒷받침한다 이런 생각이고 동시에 자체 공급망과 생산능력을 통제 하기 위해 경제를 재산업화한다, 국경 내로 가져오겠다는 트럼프 전략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묶어서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계속 만들어 가겠다 하는 트럼피즘의 선언입니다. 그다음 소개할 부분은 조금 우리나라와 관련된 점을 느낄 수 있는 미국의 외교 노선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군사적인 것과 외교적인 거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국방·정보 정책이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국가이익에 대한 집중적인 정의. 냉전시대에 미국 행정부는 종종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이익에 대 한 정의를 확장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문제나 노력이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점을 맞추려면, 모든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아무것에도 집중하지 않 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이익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에 대해서 끝없이 집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집중한 다는 것은 아무것에도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많은 답이 숨어 있습니 다. 그러면 미국은 어디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냐, 어디에 집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놀랍 게도 이러한 미국의 외교 전략 집중의 노선은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떠올려 보시면…… 바이든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 있어서, 지금 트럼프 정부도 이 집중을 강조하고 있고 더 선명한 노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79 즉 미국이 전 세계 경찰로서 모든 지역, 모든 분쟁, 모든 국가의 우선순위에 관여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그것은 특정 정파의 문제, 특정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미 국은 미국의 재산업화, 미국의 안보, 미국 국경의 관리를 위해서 국제적 우선순위를 재설 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그것이 국가안보 전략에서 선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목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 힘은 최고의 억지력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국가나 행위자는 있을 수 없습니 다. 힘은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해 줍니다. 우리의 힘을 존중하는 당사자들은 종종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갈등 해결과 평화 유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 서 미국은 가장 강력한 경제를 유지하고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의 문화적 건강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미국에도 비둘기파가 있고 매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대화를, 피스 토크를 할 때가 있고 힘에 의한 대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은 무엇이냐? 특 정 정파기도 하지만 미국은 확고한 힘에 의한 억지력을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잘 집중되 어야 한다, 오히려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잘 집중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힘이야말로 당사자들이 미국에게 도움도 구하고 평화 유지를 위해서 요청하는 부분 이고 이것을 그들의 니즈에 맞춰서, 더더군다나 강한 군사력으로 미국이 경제를 유지하 고 사회문화적 건강을 강화하겠다 하는 힘에 의한 국가전략을 선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입니다. 불개입주의에 대한 선입견. 미국의 건국자들, 독립 이후에 미국의 건국자들은 다른 나라의 문제에 대한 불개입주 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신이 부여한 평등한 자 연권을 가지고 있듯이 모든 국가는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신에 따라 서로에 대해 개별적 이고 평등한 지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수많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나 라에서 불개입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입견은 정당한 개입 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어 높은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즉 불개입주의에 대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전 세계적 이해관계 속에서 불개입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불개입주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개입에 대 한 기준은 높아야 한다. 즉 전 세계적으로 관여하겠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잣대로 개입의 필요성을 측정하겠다. 앞서 나온 미국의 집중 전략, 전 세계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 무 문제도 다루지 않는 것이다 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유연한 현실주의도 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무엇 이 가능하고 바람직한지에 대해 현실적인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여러 국가 들과 우호적인 관계와 평화적인 무역 관계를 추구하며 그들의 전통과 역사와는 크게 다 른 민주적 또는 기타 사회적 변화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적 평가에 따라 행동하는 데 모순되거나 위선적인 것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우리와 다른 통치 시스템과 사회를 지닌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생각이 같은 친구 들이 우리의 공유 규범을 지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이익을 증 88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진시키는 것입니다. 세계의 근본적인 정치 단위는 국가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주권을 수호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일입니다.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때 세상은 가장 잘 돌아갑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 로 여기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옹호하고 주권을 약화시키는 가장 침투적인 초국가적 조 직의 침략에 맞서며 그러한 기관들이 개인의 주권과 미국의 이익을 방해하기보다는 증진 하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미국은 국가 단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는 오늘 대북전단 금지하 는, 단속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하는데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우리는 민족의 개념이 우선이냐, 국가의 개념이 우선이냐 이런 생각도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단위를 선명히 하고 국가 단위가 현실적으로 가장 작동 가능하 며 가장 현실적이다. 그런데 여기 국가 단위에 있어서 아까 국경을 높이겠다 그리고 이 국가 단위가 국가 단위에 개입할 때 미국이 아무리 국력이 많더라도 집중해서 높은 우선 순위로 개입의 기준을 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연한 현실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개입할 때 높은 기 준으로 하지만 유연성을 가지고 그 나라의 제도와 문화, 가치를 존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힘의 균형, 미국은 어떤 국가도 권력의 균형이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협할 만큼 지배적인 경우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에서 동맹국과 협력할 것입니다. 세계와 지역적 세력 균형을 유지하여 지배적인 적대 세력의 출현을 막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미국은 스스로 세계 지배라는 불행한 개념을 거부하는 만큼 다른 나라들의 세계적 그 리고 경우에 따라 지역적 지배까지도 막아야 합니다. 이는 세계 강대국과 중견국 모두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피와 재물을 낭비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크고 부유하 며 강력한 국가들의 과도한 영향력은 국제관계의 영원한 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때때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위협하는 야망을 좌절시키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친미적 근로자, 미국의 정책은 단순히 성장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우선시 할 것이며, 우리 근로자를 우선시할 것입니다. 우리의 번영이 상위계층에 집중되거나 특정 산업이나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 위한 기반과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를 재건해야 합니다. 군사동맹에서 무역 관계와 그 이상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 기를 고집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임승차, 무역 불균형, 약탈적 경제 관행 그리고 우리 국가의 역사적 선의에 대한 다른 강요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감당할 수도 없습니 다. 우리가 동맹국들이 부유하고 유능하기를 바라듯이 동맹국들도 미국 역시 부유하고 유 능한 국가로 남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동맹국들이 국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81 내총생산의 훨씬 많은 부분을 자국 방위에 지출하기를 기대합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훨 씬 더 많은 지출을 하면서 생긴 엄청난 불균형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안보에 있어서 이제 확고하게 군사동맹 그리고 군사동맹 이상에서 동맹에게 더 많은 역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국과의 공동의 이익에 위협이 되는 야망 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 좌절시키기 위해서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을 천명하고 있고 이러 한 협력관계의 노력이 상위계층에만 집중되지 않고 노동자 전반, 중산층, 국민들에게 퍼 져 나가는 경제를 재건하겠다고 선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난 11월에 발표된 미국의 국가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소개드린 이유는 미·중 패권전쟁이라는 미국의 전략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 북 정책을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고 그 대북 정책의 관점 위에서 대북전단이 단속되는 것 이 옳은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법기술적으로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 경찰관 직무집 행법은 일반법입니다. 그런데 일반법은…… 법기술적인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조금 이따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 역할을 하는 일반법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경 우에 어떻게 해라, 어떤 것은 단속하고 단속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을 어 떻게 지켜라 하는 절차법이고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안이 아니라 경찰의 모든 업 무 집행에 대해서 일반 표준 절차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금번 올라온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 다. 즉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발송하는 행위에 대해서 타 법들을 따서 항공법, 접경지 역법, 재난관리법 등을 조합을 해 가지고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릴 경우에 단속하 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집어넣은 법입니다. 법체계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경찰관 이 특정 사안이 아니라 일반 사안에 대해서 행동하는 일반적인 비헤이비어 코드 (behavior code), 행위규범을 규정한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 타 법들을 이렇게 저렇 게 짜서 대북전단 발송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은 것입니다. 이 법은 체계적으로 일반법을 특별법화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2020년 정 도일 것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부위원장인가요 제가 직함을 모르겠는데, 김여정 그분이 대북전단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하고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대북전단은 금지해 야 되고 그것을 발송할 경우 형법상 징계받을 수 있는 조항이 남북교류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남북교류법이 위헌판결을 받습니다. 판결의 요지를 압축해 보면 대북전단을 금지해서 얻게 되는 공익 그다음에 대북전단을 허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 무엇이 중 요한 것인지 정확히 비교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 그것을 형법상의 처벌까지 넣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과잉 이다,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저는 정파 간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서 남북관 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가면서 평화통일의 길로 가겠다. 제가 이해하는 진 88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보의 평화 대북정책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하 는 문제는 그것이 20년, 30년 동안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설계되어 야 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정치보복을 스스로 하지 않으 셨던 점, 그렇게 핍박을 받으셨던 분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고 또 스스로의 생각과 좀 다르지만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가도록 한 점, 저는 행정부에서 근무하면서 그 두 가지 점을 선명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주장하셨던 햇볕정책이 지금 이 시점에 어떤 결과에 귀결됐느냐?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 에 대한 존경심과 별개로 우리 후대의 정치인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사안입니 다. 북한은 인내·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핵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발한 핵을 보유로 인정받고 대북제재를 풀고 경제, 무역 이쪽에 득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허용해야 할까요? 이게 토론되지 않고 대북전단에 대해서 판단 하는 것이 저는 지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대북 방송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일부 의원님들이 발의 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각조각의 일들을 하면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을 허용하 고 이제 핵보유로 인정받고 국제 무대로 나가고자 하는 북한의 전략에 우리는 잘 대응하 고 있는 것인지? 저는 전혀 자신이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기 시작한 이유는 미국의 계산이 착오에 빠졌기 때 문입니다. 유럽에서 시작해서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중국까지 건너간 산업혁명, 산업화 의 순례가 중국에서 꽃을 피우면 경제적 부가 형성이 되고 자유로운 시민들이 탄생하면 서, 중산층이 탄생하면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이게 미국 엘리트들이 가졌던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의 놀라운 성공 사례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산업 화를 해내고 거기서 형성된 중산층들이 뜻을 모아서 민주주의를 획득해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례는 전 세계로 퍼져 나가지는 않았고 중국은 오히려 산업화 이후에 전체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쌓은 부를 가지고 일대일로 (一帶一路) 중국의 꿈을 전 세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중국몽은 남지나해의 석 유가스 수송로를 위협하고 전 세계적인 해상무역의 루트들에 위협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수출한 화웨이 통신장비에서는 백도어가 발견됐고 이것은 굉장히 자유 진영을 놀 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얘기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유통기업 롯데도 중국에서 거의 쫓겨나듯 이 철수했습니다. 다른 사례도 많습니다. 모든 기업인들이 이제 중국과 일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 경제가 발전하면 민주주의 체제로 나아간다 이 등식은 깨 졌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개발했고 이제 핵보유를 인정받고 경제를 발전시키면 그 다음에 북한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가? 저는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불필요한 군사 충돌을 막아서 크게 쓸모도 없는 갈등을 일으켜서 평화를 흔들고 나라의 번영에 위해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 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온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인 접한 두 국가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사이좋게 지낸 적이 없다. 영국과 프랑스가 그랬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83 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보여 주고 있고 중동의 이란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그리고 바로 우리의 경험,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로 살아온 일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경을 둔 북한의 두 국가론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우리 후손들에 게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냐? 저는 절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가 반성해 야 되는 햇볕정책의 궤적은 팩트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고 핵보 유를 인정받고 경제적 협력으로 국제무역질서 쪽으로 나오고 싶어 한다, 우리는 그것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일단 미국과 일본, 동맹국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명하 게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의 경험, 제가 소개해 드린 중국의 경험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판단하는 북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는 북한도 있지 않습니 까?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응대할 필요가 없다 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데탕트 시대 유화·평화 정책 시대에 저희가 흐트러졌던 저희의 안보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국정원 수사도 약화시킨 바가 있고 검찰의 공안수사도 약화시킨 바가 있습니 다. 그러면 이런 흐트러진 점들을 저희가 다시 선명히 체계적으로 강화하면서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해서 대북전단 같은 것은 좀 줄이자. 저는 이런 균형적인 토론이 이루어 지면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이 추진된다면 협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없이 특히나 계엄사태 이후에 정치적 후폭풍과 격변 속에서 논 의되지 않은 법들이 통과되고 그중의 하나가 오늘의 대북전단 금지법입니다. 법체계적으 로도 맞지 않지만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통과되는 우리의 의미는 무엇 이냐, 우리는 대북전단을 어떠한 대북 전략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 속에서 이제 단속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것은 제가 행안위에서 논의한 바가 없고 일사천리로 통과돼 서 지금 본회의장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적인 토론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한민국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타깝고 한스러운 것은 대통령 거부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부권이 있었으 면 더 토론할 것이고 더 단단하게 저희가 견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못하 고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논리를 전하고 이것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무제한토론도 축소시키려는 법안을 상의하고 계시지 않습니 까? 상당히 저는 이런 접근법에 대해서, 이런 기류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 실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젊은이들은 더더욱 불안해하고 어쩔 때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거울입니다. 저희가 잘했으면 젊은이들이 극단화되는 일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포함한 기 성세대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우리가 후퇴해야 되는 대북정책과 우리가 지속해야 하는 대북정 책에 대한 공익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대북전단만 금지하는 법 안이 진행됐기 때문에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서 법안들을 조목조목 모으셔 가지고 또 대북전단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계 88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신 겁니다. 저는 대단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을 위해서 많이 모여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모이신 김에 다시 무제한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은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 지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저희가 24 시간 후 해제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제하시려고 모이신 겁니다. 그 절 차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나서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느끼는 절박성이 있고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한 달이든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저희가 끌어갔을 때 변 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50건, 70건씩 올리시는 게 아니라 오늘은 무슨 건을 올릴지, 이번 주는 무슨 건을 올리실지 우선순위 를 숙고하고 계신다고 저는 느낍니다. (「재미 있지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저희가 얄밉게 보이실 수는 있지만 저희는 해야 할 바를 합니다. 60명씩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0명씩 며칠이나 저희가 이 숙의의 과정을 재고 드릴 수 있겠습니까? 며칠 못 갑니다. 지금 그것을 의도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얄미워 보이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의도하는 바는 존중하셔야 합니다. 숙고의 시간을 드리는 겁 니다. 재고의 시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상임위에서 일방 통과되고…… 패스트트랙도 원래 6개월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상임위에서 논의가 지연되고 더 이상 안 되면 법사위로 가고 법사위에서 일정 기간 이 지나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다 그게 패스트트랙 아닙니까? 그 패스트트랙을 다 모 아도 한 6개월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한꺼번에 보유하시 면서 이제 패스트트랙도 필요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도 좀 하시라고」 하는 의원 있음) 같이 공부하시자고요. 같이 공부하고 숙고의 시간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숙고의 시 간은 국민의힘이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반성할 부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후폭 풍 속에서 중요한 법안들이 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것, 이것은 정말 불편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북전단은 금지할 수도 있고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하는 이유가 선명해 야 되고 허용하면 허용하는 이유도 선명해야 됩니다. 대북전단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 냐 그것은 오로지 대한민국 대북정책 속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 북정책은 지금 미중 간의 패권경쟁 위에서만 판단 가능합니다. 그러면 미중 패권전쟁의 밑그림 그리고 거기서 생겨난 대한민국 대북정책에 대한 판단 이것 위에서 대북전단은 토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토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숙고의 시간을 요청드리는 겁니 다. 밤새고 토론하는 게 누군들 편하겠습니까. 제가 밤새고 해 보니까 진짜 솔직히 일주일 을 뻗더라고요. 저도 오래 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나랏일을 맡았으니 저희 역할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북전단이 이제 단속의 근거를 얻고 경찰들이 단속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터넷도 없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85 이 외부 세계와 통제돼서 통제체제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소식이 단절되는 공 익의 후퇴, 동시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익의 혜택 그 2 개가 비교돼야 되는데 저는 그 2개를 비교함에 있어서 대북정책의 지나간 시간들을 팩트 를 놓고 분석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 한번 시작했고 결코 끝 내지 않을 것 같은 이 패권경쟁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판단,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친미냐 친중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좋으면 친중도 해야 되고 대한민국에 좋으면 친미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바와 제 판단으로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놓을 수 없 습니다. 그래서 진보 정부가 탄생해도 결국 대미 관세협상에 응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 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존중하 셨던 기본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긍정하고 계승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것이 후손 들에게 안전을 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중국의 인접국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중국의 인접 국인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정말 고민스러운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회가 토론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제, 그리고 이것은 안보의 문제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관세협상과 수출, 공급망 재설계에 바로 적용이 되고 있고 미국이 요청하고 있고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내용, 국가안보전략을 제가 긴 시간 읽어 드렸습니다. 대북전단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밑그림 없이 하나씩 하나씩 북한이 원하는 것만 통과되는 것, 이것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박수민 의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론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제한토론 중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 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이개호 의원실 소개로 전남 함평군 지역 주민들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박 4일간 필리버스터를 하고 이제 막 마무리를 하는 순서입니다. 잘 지켜봐 주 십시오. 토론을 계속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님. 진보의 세계관과 보수의 세계관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팩트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적 후폭풍 속에서, 반사이익 속에서 집권하셨고 집권하신 다음에 북한이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지금 착실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자’ 하고 E.N.D를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하셨습니다. 대북방송 송출 금지하셨고 확성기 끄셨 고 이제 대북전단도 단속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신 E.N.D는 교류, 정상화 그리고 비핵화입니다. 다 좋 88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은데 그것 20년 동안 했던 것 아닙니까? 10년 동안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말만 다 모아 놓고, 던져 놓고 그것이 실현될 것이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여기서 왜 나와요, 전쟁이. 국힘은 전쟁을 만들려고 했고, 전쟁을 유발하 려고 한 거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저는 팩트에 대해서 얘기드리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이제 마무리하는 거니까……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누구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 다.
의원님들, 지금 마무리하는 거니까 마무리발언 들으시고 정리하도록 하 시지요.
제가 단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팩트 위에서 우리가 토론했을 때 대북전단에 대해 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E.N.D를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동영 장관은 또 더 나아간 두 국가론을 지금 주창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두 국가론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정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통일부장관 개인의 견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이 북한과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 충분히…… (「마무리를 해 주세요. 지금 새로운 주제 꺼내지 마시고 마무리를 해 주세요」 하 는 의원 있음) 다 연관 주제라서 종합합니다. 그러면 이 두 국가론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이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로 그러실 수 있습 니다. 통일부장관은 그런 입장입니다. 통일정책을 다루는 쪽에서는 당연히 북한의 입장도 역지사지는 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이 될 것이고 안보실에 서도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는 성급히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들 다 하고 이런 정책들이 추진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것이고 이런 복합적인 그림이 미·중 갈등 속에서의 대한민국 진로까지 논의된다면 대북전단은 판단하 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위헌적 판단을 받은 대북전단 금지가 다시 법기술로 해서 재난 기본법, 접경법, 항공법을 조합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들어가고 별 다른 토론 없이 통 과되는 것, 이것은 저희의 도리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팩트를 놓고서 계속 토론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정말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고 서로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하루빨 리 극복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의 노력을 멈출 수 없다 하는 점도 전달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 주재해 주신 의장단께 감사드리 고 또 이렇게 표결 해지하시려고 모여 주신 김에 얘기 들어 주신 우리 여당 의원님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87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박수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허영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 (16시11분)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동아 의원, 김용만 의원, 모경종 의원, 백승아 의원, 장종태 의원, 정진욱 의원, 이해 민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 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 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13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6시30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88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49) (16시38분)
그러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잠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고 법사위를 통과한 많은 법안들이 아직 통과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법 안 하나하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간절히 통과를 원하는 그런 법안들입니다. 여 야 간에 갈등 법안들이 있어서 볼모같이 묶여져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에 국회의장 회의가 세 번째 열리는, 우 리나라로서는 중앙아시아와의 관계를 맺어 가는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한 일주일간, 5일간 외국을 나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정 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 결 방안을 잘 찾아 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번 필리버스터 하는 기간 동안 정말 그동안 민생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맹사업 공정화의 법률이 10년 만에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이 통과된 것은 정말 매우 기쁜 일입니다. 불공정행위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법이 통과가 되어 서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데, 이것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들의 교섭권 법이 아직 많 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회에서 잘 통과돼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시는 일에 더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이번 29일 날 무안 참사가 있어서 저도 1주기 행사를 가는데 생명안전기본법, 다 시는 이런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참사가 일어나면 가족들이 특별법 만들자고 그렇 게 고통스럽게 외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래서 마련한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된 지 벌써 한 5년 됩니다. 처음에는 제가 발의했다가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했나 그렇 게 됐을 텐데 그사이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무안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안전 기본법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셔서 국가가 해야 될 생명 과 안전을 지키는 일 거기에 우리가 제도로써 국회가 할 일을 더 해 나갑시다 하는 말씀 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89 (12월14일 16시4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1인) 찬성 의원(238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민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주희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3인) 강명구 신성범 주호영
활동기간 연장의 건 투표 의원(251인) 찬성 의원(250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89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1인) 진종오 (김기표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투표 의원(160인) 찬성 의원(160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옥주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춘석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91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 희
대한 수정안(강준현 의원 외 36인 발의)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70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홍근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1인) 박홍배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4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89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93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241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민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주희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174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89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김민석 전재수 천하람
사무총장 김민기 입법차장 진선희 사무차장 박태형 의사국장 김승묵
법무부장관 정성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부위원장 권대영 【보고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6) 이상 3건 12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95 (2025. 12. 9.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7)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 12. 9.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025. 12. 9.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4)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12. 9.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6) 이상 8건 12월 1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0) 이상 3건 12월 1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2) 이상 3건 12월 10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1)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5. 12. 9.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9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2025. 12. 9.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3) 이상 7건 12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5) 12월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0) 12월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9) 12월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6) 12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8)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2025. 12. 9.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9) 이상 6건 12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5. 12. 9.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1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5)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97 이상 6건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 (2025. 12. 9. 이철규 의원 등 73인 발의)(의안번호 2215037) 사이버재해보험법안 (2025. 12. 9. 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7) 898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9)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3)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7)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8)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10.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1)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생명 외면과 對북한 사과 발언 규탄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2025. 12. 10. 나경원 의원 등 26인 발의)(의안번호 221508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3) 열에너지기본법안 (2025. 12. 10.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4)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2025. 12. 10.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8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신정훈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00)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 (2025. 12. 10.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0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0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16) 이상 54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4.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4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41) 900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09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09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08)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1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1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1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2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1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0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0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1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2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2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2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901 (2025. 12. 10.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2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2025. 12. 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0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13)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2025. 12. 10. 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2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3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3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3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3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3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3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39)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025. 12. 11. 의장 제의)(의안번호 221515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902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2024. 6. 24.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7.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9.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9) (이상 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한 제출) 이상 7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2.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9)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한 제출) 이상 2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2024. 5. 31.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5) 12월 2일 발의자 철회 요구, 12월 10일 철회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25) 12월 10일 발의자 철회 요구
CBDC(한강프로젝트, 예금토큰 반대)에 관한 청원 (2025. 12. 10. 조영민 외 51,26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58)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서질문서 제출 지연 사유 및 아산세무서 신축 이전 후보지 관련 검토 현황에 관한 질문서 (2025. 12. 9. 복기왕 의원 제출) 독립기념관 감사에 관한 질문서 (2025. 12. 10. 김용만 의원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 분석 보고(부분공개)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 903 (2025. 12. 9. 금융위원회 제출) 12월 10일 정무위원회에 송부 국회감사요구사항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 련한 감사」 감사결과보고서(비공개) (2025. 12. 10. 감사원장 제출) 12월 10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송부 (다음 페이지에 계속) 90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