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가 17일 열려 대형산불 대응 시 임도의 역할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부산대 홍석환 교수는 산림청의 임도 밀도 비교 통계가 왜곡되었다고 지적하며, 해외 통계에는 국도와 지방도가 제외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소방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권영각 소방본부장은 대형산불의 90% 이상이 봄철에 발생하는 만큼 임도만으로는 산불 진압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한국농수산대학교 권형근 교수는 국토의 63%가 산림인 한국에서 임도는 산림경영의 핵심시설이며, 산불 대응은 부가적 기능일 뿐 임도 필요성과는 별개라고 반박했다. 경상북도는 산림투자선도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참여 확대와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바람직한 임도 설치 및 관리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지역재건 및 산불대응 계획 등에 대한 각 부처의 보고를 듣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 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공청회에 대해서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공청회 개최의 건 (15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바람직한 임도 설치 및 관리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지역재건 및 산불대응 계획 등에 대한 각 부처의 보고를 듣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 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공청회에 대해서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공청회 개최의 건 (15시10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소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실 시하고자 합니다. 공청회는 오늘 제도개선소위 회의 중에 실시하고 진술인으로는 권형근 농수산대학교 교수 등 네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진술인 명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2. 바람직한 임도 설치 및 관리 방안에 관한 공청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소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실 시하고자 합니다. 공청회는 오늘 제도개선소위 회의 중에 실시하고 진술인으로는 권형근 농수산대학교 교수 등 네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진술인 명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2. 바람직한 임도 설치 및 관리 방안에 관한 공청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바람직한 임도 설치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소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 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네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 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 께서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를 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근 농수산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서정일 공주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권영각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님이십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그러면 먼저 권형근 농수산대학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바람직한 임도 설치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소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 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네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 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 께서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를 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근 농수산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서정일 공주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권영각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님이십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그러면 먼저 권형근 농수산대학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농수산대학교 권형근이라고 합니다. 의견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도는 산림경영이라든지 자원관리 의 핵심 시설입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산불에 관련된 대응 기능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 서 대형산불에 역할이 크게 미미하다고 해서 임도가 필요 없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입니 다. 보다 구체적으로 임도의 필요성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진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면적의 산림 접근이라든지 이동, 연결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가 미개설된 지역의 경우는 장비나 인력의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목재 수확 을 비롯해서 산림경영이 불가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림복합경영, 저 희가 최근에 휴양이라든지 단기소득임산물 그리고 치유, 경관 유지 이런 산림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임도시설은 지목이 아직 임으로 되어 있는 산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언젠가는 산림으로 복 원될 지역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산림으로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전에는 나무를 심고 베서 사용을 하는 생산임업의 시대였 다고 하면 최근에는 환경임업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3 해서는 저희가 산림순환 경영을 하고 있고요. 산림순환 경영은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이 런 순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순환 경영을 위해서는 임업 기계화가 필요 하고요. 임업 기계화를 위해서는 접근할 수 있는 임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후위기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가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재난 상황에서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겠지만 경제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임도 가 아무래도 초기에 투자비용이 높고 수익에 관련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산림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분야와 비교해 보더라도, 도로 분야 같은 경우도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에서는 BC율이 1.0 이하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이나 어업기반시설이라 고 할 수 있는 관수시설이라든지 항만시설 같은 것들도 최근에는 1.0 이하의 BC율을 나 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과학원에서는 미래가치라든지 부가적인 공익적 가치를 포함 해서 1.0 이상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분 있다고 생각 은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1차 산업으로서의 임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 기반 시설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농산촌 지역의 교통 여건이라든 지 아니면 임업인들의 노동환경을 위해서도 분명히 임도는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난 대응 기능입니다. 저희가 산불이 1년에 평균적으로 대략 540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 형산불로 크게 번지는 경우는 0.6% 정도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러면 나머지 오백여 건 이상의 산불들은 1㏊ 미만의 소형산불로서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서 제가 전체 전수조사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임도를 통해서든 지상 진화를 통 해서든 초동 대응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산불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러 한 기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만 초기에 산불이 대형화되기 전에 조기에 진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임도가 개설이 되어 있어야만 산불감시탑이라든지 아니면 무인 감시카메라, 센 서 이런 것들의 순찰·정비 그리고 감시 기능들도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도가 재난 대응에 있어서도 아주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임도가 없는 산과 임도가 있는 산에서의 이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이동 시간이 대략 한 1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상 인력들이 산을 이동할 때 그냥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임도가 없다고 하면 직접 장비를 메거나 들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 에 육체적으로 느끼는 노동 강도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이미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임도를 통해서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고요. 혹시나 산에서 휴양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등산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초동 진화를 위해서 투입된 인력들이 초동 진화에 실패할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길의 역할도, 대피로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임도가 바람길이 된다라는 논란이 있습 4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풍향이라든지 풍속 이런 것들은…… 임도가 숲 내부보다는 상대 적으로 풍속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에 영향을 주는 것은 풍속만 영향을 주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류현상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풍향도 일정하게 산 불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형과 그때의 습도 이 모든 것 들이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임도가 대형산불의 주요 원인이라고 단정짓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료의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논문 그리고 연구 결과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 보면, 저희가 이제까지는 크게 산림 분야가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산림이 중요하고 앞으로는 산림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목재, 임산물을 우리가 직접 쓸 수 있어야 되고 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나무는 베면 안 되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나무는 베도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목재는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각 산림의 경영 목적별로 방법들이 다 달라지는데요 임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영 목적에 맞는 임도를 장기간에 걸쳐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의사결정을 통해서 노선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개설된 임도는 철저하게 유지 관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농수산대학교 권형근이라고 합니다. 의견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도는 산림경영이라든지 자원관리 의 핵심 시설입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산불에 관련된 대응 기능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 서 대형산불에 역할이 크게 미미하다고 해서 임도가 필요 없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입니 다. 보다 구체적으로 임도의 필요성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진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면적의 산림 접근이라든지 이동, 연결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가 미개설된 지역의 경우는 장비나 인력의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목재 수확 을 비롯해서 산림경영이 불가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림복합경영, 저 희가 최근에 휴양이라든지 단기소득임산물 그리고 치유, 경관 유지 이런 산림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임도시설은 지목이 아직 임으로 되어 있는 산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언젠가는 산림으로 복 원될 지역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산림으로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전에는 나무를 심고 베서 사용을 하는 생산임업의 시대였 다고 하면 최근에는 환경임업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3 해서는 저희가 산림순환 경영을 하고 있고요. 산림순환 경영은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이 런 순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순환 경영을 위해서는 임업 기계화가 필요 하고요. 임업 기계화를 위해서는 접근할 수 있는 임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후위기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가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재난 상황에서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겠지만 경제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임도 가 아무래도 초기에 투자비용이 높고 수익에 관련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산림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분야와 비교해 보더라도, 도로 분야 같은 경우도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에서는 BC율이 1.0 이하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이나 어업기반시설이라 고 할 수 있는 관수시설이라든지 항만시설 같은 것들도 최근에는 1.0 이하의 BC율을 나 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과학원에서는 미래가치라든지 부가적인 공익적 가치를 포함 해서 1.0 이상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분 있다고 생각 은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1차 산업으로서의 임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 기반 시설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농산촌 지역의 교통 여건이라든 지 아니면 임업인들의 노동환경을 위해서도 분명히 임도는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난 대응 기능입니다. 저희가 산불이 1년에 평균적으로 대략 540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 형산불로 크게 번지는 경우는 0.6% 정도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러면 나머지 오백여 건 이상의 산불들은 1㏊ 미만의 소형산불로서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서 제가 전체 전수조사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임도를 통해서든 지상 진화를 통 해서든 초동 대응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산불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러 한 기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만 초기에 산불이 대형화되기 전에 조기에 진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임도가 개설이 되어 있어야만 산불감시탑이라든지 아니면 무인 감시카메라, 센 서 이런 것들의 순찰·정비 그리고 감시 기능들도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도가 재난 대응에 있어서도 아주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임도가 없는 산과 임도가 있는 산에서의 이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이동 시간이 대략 한 1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상 인력들이 산을 이동할 때 그냥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임도가 없다고 하면 직접 장비를 메거나 들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 에 육체적으로 느끼는 노동 강도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이미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임도를 통해서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고요. 혹시나 산에서 휴양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등산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초동 진화를 위해서 투입된 인력들이 초동 진화에 실패할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길의 역할도, 대피로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임도가 바람길이 된다라는 논란이 있습 4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풍향이라든지 풍속 이런 것들은…… 임도가 숲 내부보다는 상대 적으로 풍속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에 영향을 주는 것은 풍속만 영향을 주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류현상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풍향도 일정하게 산 불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형과 그때의 습도 이 모든 것 들이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임도가 대형산불의 주요 원인이라고 단정짓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료의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논문 그리고 연구 결과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 보면, 저희가 이제까지는 크게 산림 분야가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산림이 중요하고 앞으로는 산림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목재, 임산물을 우리가 직접 쓸 수 있어야 되고 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나무는 베면 안 되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나무는 베도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목재는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각 산림의 경영 목적별로 방법들이 다 달라지는데요 임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영 목적에 맞는 임도를 장기간에 걸쳐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의사결정을 통해서 노선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개설된 임도는 철저하게 유지 관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입니다. 준비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어진 시간이 짧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준비한 자료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넘 어가겠습니다. 먼저 임도 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임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 림청 홈페이지에 우리나라 임도 밀도는 4m/㏊, 일본은 24, 오스트리아는 50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산림청 설명자료를 보면 해외 임도 밀도에는 국도, 지방 도, 사유도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국가 원문에는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임도 밀도는 공도, 즉 국도와 지방도로를 포함합니다. 오 스트리아는 아예 임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유도로, 마을도로, 공공도로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비교를 하려면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합니다. 일본과 오스트리아 기준으로 우 리나라 임도 밀도를 계산하면 무려 51m/㏊입니다. 일본보다 2배나 많은 양입니다. 캐나다 자료도 살펴보겠습니다. 산림청은 캐나다 임도 길이를 리소스 로드(Resource Road)로 계산했습니다. 62만㎞입 니다. 그런데 캐나다 정부 자료에는 포레스트 서비스 로드(Forest Service Road), 즉 임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5 도 5만 80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은 자원도로를 임도로 등치시켜서 10배나 넘게 부풀리고 있습니다. 강릉시 현황을 보겠습니다. 좌측이 산림청 기준 임도 현황인데 임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측의 일본 기준 임도 현황을 보면 산림 내부가 도로로 꽉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 부분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이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자료를 보면 1970년대에 비해 최근 산불 발생량이 80% 이상 줄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이후에 온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산불 피해 면적은 오히 려 급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산불이 급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온 도가 상승하는 것은 세 나라 모두 분명하지만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산불이 급감하 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급증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023년 홍성 산불 지역의 도로 밀도는 무려 135m/㏊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가까울수록 피해가 크고요 도로에서 불을 끈 위치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관련 자료입니다. 2023년 강릉 산불 지역의 산림도로 밀도는 무려 169m/㏊입니다. 그러나 산불은 동해바 다까지 모두 태운 후에 비가 와서 꺼졌습니다. 임도가 아무리 많아도 불을 끄지 못한다 는 증거입니다. 반면 임도는 산불 피해를 크게 확산시킵니다. 미국 산불 발생지와 도로의 관계를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산불은 도로에서 가까울수 록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료는 올해 산청 산불 피해현황 분석 결과입니다. 도로에서 가까울수록 피해 면적 이 급증했습니다. 결국 산불은 도로 주변에서 대부분 발생해서 도로에서 가까운 곳에 피 해를 집중시킵니다. 요는 산림 내부에 도로를 추가로 조성할 경우에는 산불 피해가 급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림청장은 산청 산불 당시에 국립공원에 임도가 없어서 산불 확산을 억제하지 못했다 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석 결과입니다. 전체 산청 산불 피해 면적 중에서 임도가 거의 없는 국 립공원 내부는 단 5%, 나머지 95%의 피해지역은 임도가 많은 산림청 관리 산림입니다. 사진을 보면 더 명확한데요, 이곳이 임도가 거미줄처럼 깔린 국립공원 바깥 산림입니 다. 전부 다 탔습니다. 반면 국립공원 내부는 거의 타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국립공원 중 에서 산불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의 하나입니다. 의성 산불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 피해지역 내부로 도로가 이렇게 거미줄처럼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은 그 어느 곳에서도 끄지 못했습니다. 도로가 없는 주왕산 국립공원 보시면 산불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내외 연구를 통해서 임도가 산불 대응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위치 를 제시해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 결과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정보 부존재입니다. 그 렇게 큰 산불이 있었는데도 임도에서 산불을 끈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답변을 하고 6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있습니다. 임도가 산불을 확산시키는 핵심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독일 연구진에 의한 실측 결 과인데요, 산림 내부에 임도를 조성하니까 바람 세기가 10배나 빨라졌습니다. 바람 세기 는 산불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산청 산불 피해지역을 보시겠습니다. 임도가 있는 이곳들은 산불 피해가 급증했지만 뒤쪽의 임도가 없는 곳은 산불 피해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 10년간 대형산불 지역을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임도가 곳곳에 놓여 있지만 대형산불은 전혀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곳은 2022년 합천 산불 지역인데요, 임도에서 산불을 껐다고 주장하는 곳입니다. 산 림청장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임도 양측으로 전부 다 산불로 인해서 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임도에서 멀어진 곳은 산불이 커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홍성 산불 당시의 사진입니다. 바람도 불지 않았고 불이 도로 바로 옆에서 타 고 있지만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산불 이후 묘지의 비석이 모두 터졌습니다. 이렇게 비석이 터지려면 1000℃가 넘는 고 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진화차량과 진화 인력이 임도를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 진 얘기입니다. 2022년 밀양 산불의 모습입니다. 산림청이 임도에서 불을 껐다고 주장하는 거의 유일 한 사례인데요. 임도 위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임도에서 산불을 끈 것이 아니라 산불이 임도를 따라서 전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사태입니다. 임도를 만들면 산사태와 재난도 급증합니다. 지난 여름 산청에서 약 1000여 건의 산사 태가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임도와 벌목지였습니다. 임도가 없는 국립공원 지역은 산사태 발생 건수가 0건이었습니다. 2020년 충주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39건의 산사태 분석 결과입니다. 전부 다 임도에서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산사태 분석 결과입니다. 전부 다 임도에서 발생했고요. 역시 마찬가지 로 임도에서 모두 발생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산사태가 임도에서 발생한 것을 아주 뚜렷하게 확인 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임도에서 발생한 산사태들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데요. 온 가족이 죽었던 밀양 산사태 지역입니다. 이렇게 산사태가 많이 납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으로 경제적 효과 때문에 임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 라 국유림, 사유림 할 것 없이 입목의 매각 가격은 1㏊당 70만 원에 불과합니다. 70만 원 에 매각하면 국유지건 사유지건 관계없이 묘목을 심는 데만 세금 1200만 원이 들어갑니 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큽니다. 1년 동안 국유림을 매각한 모든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국유림 1㏊당 입목 매각 금액은 평균 300만 원입니다. 그러나 300만 원짜리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쓰인 세금은 무려 4300만 원입니다. 90% 이상의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산림경영이고 경제 사업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7 입니다. 산림청 산림과학원이 실증한 결과만 보겠습니다. 임도의 ㎞당 이익은 연간 88만 원입니다. 그런데 임도조성비용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원금 회수에 약 400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경제성은 없습니다. 원금 회수에 400년이 걸리 는 사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종합되는 내용은 결과 종합이기 때문에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입니다. 준비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어진 시간이 짧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준비한 자료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넘 어가겠습니다. 먼저 임도 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임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 림청 홈페이지에 우리나라 임도 밀도는 4m/㏊, 일본은 24, 오스트리아는 50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산림청 설명자료를 보면 해외 임도 밀도에는 국도, 지방 도, 사유도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국가 원문에는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임도 밀도는 공도, 즉 국도와 지방도로를 포함합니다. 오 스트리아는 아예 임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유도로, 마을도로, 공공도로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비교를 하려면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합니다. 일본과 오스트리아 기준으로 우 리나라 임도 밀도를 계산하면 무려 51m/㏊입니다. 일본보다 2배나 많은 양입니다. 캐나다 자료도 살펴보겠습니다. 산림청은 캐나다 임도 길이를 리소스 로드(Resource Road)로 계산했습니다. 62만㎞입 니다. 그런데 캐나다 정부 자료에는 포레스트 서비스 로드(Forest Service Road), 즉 임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5 도 5만 80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은 자원도로를 임도로 등치시켜서 10배나 넘게 부풀리고 있습니다. 강릉시 현황을 보겠습니다. 좌측이 산림청 기준 임도 현황인데 임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측의 일본 기준 임도 현황을 보면 산림 내부가 도로로 꽉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 부분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이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자료를 보면 1970년대에 비해 최근 산불 발생량이 80% 이상 줄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이후에 온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산불 피해 면적은 오히 려 급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산불이 급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온 도가 상승하는 것은 세 나라 모두 분명하지만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산불이 급감하 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급증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023년 홍성 산불 지역의 도로 밀도는 무려 135m/㏊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가까울수록 피해가 크고요 도로에서 불을 끈 위치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관련 자료입니다. 2023년 강릉 산불 지역의 산림도로 밀도는 무려 169m/㏊입니다. 그러나 산불은 동해바 다까지 모두 태운 후에 비가 와서 꺼졌습니다. 임도가 아무리 많아도 불을 끄지 못한다 는 증거입니다. 반면 임도는 산불 피해를 크게 확산시킵니다. 미국 산불 발생지와 도로의 관계를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산불은 도로에서 가까울수 록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료는 올해 산청 산불 피해현황 분석 결과입니다. 도로에서 가까울수록 피해 면적 이 급증했습니다. 결국 산불은 도로 주변에서 대부분 발생해서 도로에서 가까운 곳에 피 해를 집중시킵니다. 요는 산림 내부에 도로를 추가로 조성할 경우에는 산불 피해가 급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림청장은 산청 산불 당시에 국립공원에 임도가 없어서 산불 확산을 억제하지 못했다 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석 결과입니다. 전체 산청 산불 피해 면적 중에서 임도가 거의 없는 국 립공원 내부는 단 5%, 나머지 95%의 피해지역은 임도가 많은 산림청 관리 산림입니다. 사진을 보면 더 명확한데요, 이곳이 임도가 거미줄처럼 깔린 국립공원 바깥 산림입니 다. 전부 다 탔습니다. 반면 국립공원 내부는 거의 타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국립공원 중 에서 산불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의 하나입니다. 의성 산불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 피해지역 내부로 도로가 이렇게 거미줄처럼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은 그 어느 곳에서도 끄지 못했습니다. 도로가 없는 주왕산 국립공원 보시면 산불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내외 연구를 통해서 임도가 산불 대응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위치 를 제시해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 결과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정보 부존재입니다. 그 렇게 큰 산불이 있었는데도 임도에서 산불을 끈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답변을 하고 6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있습니다. 임도가 산불을 확산시키는 핵심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독일 연구진에 의한 실측 결 과인데요, 산림 내부에 임도를 조성하니까 바람 세기가 10배나 빨라졌습니다. 바람 세기 는 산불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산청 산불 피해지역을 보시겠습니다. 임도가 있는 이곳들은 산불 피해가 급증했지만 뒤쪽의 임도가 없는 곳은 산불 피해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 10년간 대형산불 지역을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임도가 곳곳에 놓여 있지만 대형산불은 전혀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곳은 2022년 합천 산불 지역인데요, 임도에서 산불을 껐다고 주장하는 곳입니다. 산 림청장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임도 양측으로 전부 다 산불로 인해서 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임도에서 멀어진 곳은 산불이 커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홍성 산불 당시의 사진입니다. 바람도 불지 않았고 불이 도로 바로 옆에서 타 고 있지만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산불 이후 묘지의 비석이 모두 터졌습니다. 이렇게 비석이 터지려면 1000℃가 넘는 고 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진화차량과 진화 인력이 임도를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 진 얘기입니다. 2022년 밀양 산불의 모습입니다. 산림청이 임도에서 불을 껐다고 주장하는 거의 유일 한 사례인데요. 임도 위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임도에서 산불을 끈 것이 아니라 산불이 임도를 따라서 전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사태입니다. 임도를 만들면 산사태와 재난도 급증합니다. 지난 여름 산청에서 약 1000여 건의 산사 태가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임도와 벌목지였습니다. 임도가 없는 국립공원 지역은 산사태 발생 건수가 0건이었습니다. 2020년 충주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39건의 산사태 분석 결과입니다. 전부 다 임도에서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산사태 분석 결과입니다. 전부 다 임도에서 발생했고요. 역시 마찬가지 로 임도에서 모두 발생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산사태가 임도에서 발생한 것을 아주 뚜렷하게 확인 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임도에서 발생한 산사태들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데요. 온 가족이 죽었던 밀양 산사태 지역입니다. 이렇게 산사태가 많이 납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으로 경제적 효과 때문에 임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 라 국유림, 사유림 할 것 없이 입목의 매각 가격은 1㏊당 70만 원에 불과합니다. 70만 원 에 매각하면 국유지건 사유지건 관계없이 묘목을 심는 데만 세금 1200만 원이 들어갑니 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큽니다. 1년 동안 국유림을 매각한 모든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국유림 1㏊당 입목 매각 금액은 평균 300만 원입니다. 그러나 300만 원짜리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쓰인 세금은 무려 4300만 원입니다. 90% 이상의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산림경영이고 경제 사업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7 입니다. 산림청 산림과학원이 실증한 결과만 보겠습니다. 임도의 ㎞당 이익은 연간 88만 원입니다. 그런데 임도조성비용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원금 회수에 약 400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경제성은 없습니다. 원금 회수에 400년이 걸리 는 사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종합되는 내용은 결과 종합이기 때문에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일 공주대학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일 공주대학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공주대학교 서정일입니다. 저는 오늘 임도와 산사태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인간 활동에 기인하는 기후변화는 기후위기를 넘어서 이제 기후 재난의 형태로 다가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계기상기구가 2023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홍수, 태풍 이런 것들과 함께 산사태 그리고 산불도 주요 한 자연재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미래에 더 큰 규모의 재해를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계절별 그리고 지역별로 기상 조건이 아주 편차가 큰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장마전선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0년간의 연 강수량이 그 이전 30년에 비해서 무려 135㎜ 정도가 늘어난 반면에 강 우일수는 21㎜ 정도가 감소한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한 번 비가 내릴 때 폭 우의 형태로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생각해 보시면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2년도에 태풍 루사 그리고 2003년도에 태풍 매미, 2006년도에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가 대표적인 그런 피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 들어서는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최장 장마 기간입니다. 무려 54일 동안 비가 계속 퍼부었고요. 그 이후로는 매년, 이때부터 새로 생긴 용어인데 요, 극한호우가 발생을 해서 산사태를 포함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 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시간당 강우량 30㎜ 그리 고 1일 강우량 100㎜ 이상, 연속 강우량 200㎜ 이상일 때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이 조성된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런 강우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강우량은 대표값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는 KLES, 그러니까 산사태예경보 모델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만들었고 그 내용은 토양 함수지수, 토양 중에 얼마나 물이 많이 머금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11개 권역으로 나눴고 각 권역별로 임계 토양저수량 그리고 강우량 정보로부터 토양함수지수를 계산하고요. 그 함수지수가 80% 이상일 때 산사태 8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주의보를 그리고 90%에 달할 때 산사태 예비경보를, 100%에 달했을 때 산사태 경보를 읍면동 단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펀지에 얼 마큼 많이 머금었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 이상에 달했을 때는, 임계 치 이상이 되면 우리나라 전국 어느 산지에서나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도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는 권형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 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10만 가구에 20만 임업인들이 있는데요. 이 분들 입장에서는 임도는 자기의, 우리가 마치 논을 경작하는 것처럼 산림을 경작하기 위 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홍석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집중호우에 약간 취약한 그런 부분도 거짓이 아니라고 말 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여름에 저희 공동 연구진들이 함께, 다 아시다시피 경기도 가평 그리고 경남 사천 그다음에 산청 그리고 충청남도 일대를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한 몇백 개소 정도 조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니까 임도 주변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8~14% 정도 됩니 다. 임도 주변입니다, 임도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임도 주변에서. 그런데 얘네들을 좀 보면 실제로 제가 준비한 자료의 표3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러니까 성토사면에서 발생한 임도 발생형도 있습니다만 절토사면 상부 그러니까 임도의 상부에서 발생해서 임도에서 멈춘 그런 형태도 있고요. 또 상부에서 발생해서 임도를 통 과해서 하부를 통과한 그런 세 가지 형태의 임도 피해, 임도 주변의 산사태가 있었습니 다. 얘네들을 보니까 저희가 배울 수 있었던 점은 노면의 종·횡단 기울기를 적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물이 흘러가는 거리를 가능하면 짧게 해야 되고 노면의 다짐도 철저히 해야 된 다, 그리고 배수관에 여러 물질들이 끼지 않게 해서 통수단면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 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앞으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신설 임도와 기설 임 도, 기존에 만들어진 임도랑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신설 임도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 진 그런 성토사면에서 사면 안정 해석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급경사 구간을 불가피하게 통과할 때는 약간 의무적으로 순절토를 하거나 아니면 층따기나 이런 공법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임도를 닦을 수 있으 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재해 위험성이, 뭔가 하류지역에 보호해야 될 가옥이나 이런 시설들 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사방댐이나 골막이나 이런 시설들을 해서 보호를 해야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임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임도 사업 중에서 임도 구조개량 사업 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이미 임도 구조개량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문제가 있는 임도들은 충분히 보수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물량 위주의 임도 신설 정 책보다는 기존에 있는 임도를 일단은 안전하게 다시 보수하거나 개량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9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해라고 하면 우리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초래하는 위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섬에 태풍이 직격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람들 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재해는 재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 대상이 되고 있는 임도가 과연 산사태 재해의 원인인가에 대한 논의 역시 같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기 반시설이라서 임도 자체가 재해 요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태풍 이나 강우 등이 발생할 때 임도가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더욱 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건 임도뿐만 아니라 숲속에 있는 송전탑, 야 영시설, 군부대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노 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도 측면에서는 임도 설치와 관리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임도 설치·관리에 대한 추진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공주대학교 서정일입니다. 저는 오늘 임도와 산사태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인간 활동에 기인하는 기후변화는 기후위기를 넘어서 이제 기후 재난의 형태로 다가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계기상기구가 2023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홍수, 태풍 이런 것들과 함께 산사태 그리고 산불도 주요 한 자연재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미래에 더 큰 규모의 재해를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계절별 그리고 지역별로 기상 조건이 아주 편차가 큰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장마전선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0년간의 연 강수량이 그 이전 30년에 비해서 무려 135㎜ 정도가 늘어난 반면에 강 우일수는 21㎜ 정도가 감소한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한 번 비가 내릴 때 폭 우의 형태로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생각해 보시면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2년도에 태풍 루사 그리고 2003년도에 태풍 매미, 2006년도에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가 대표적인 그런 피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 들어서는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최장 장마 기간입니다. 무려 54일 동안 비가 계속 퍼부었고요. 그 이후로는 매년, 이때부터 새로 생긴 용어인데 요, 극한호우가 발생을 해서 산사태를 포함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 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시간당 강우량 30㎜ 그리 고 1일 강우량 100㎜ 이상, 연속 강우량 200㎜ 이상일 때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이 조성된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런 강우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강우량은 대표값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는 KLES, 그러니까 산사태예경보 모델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만들었고 그 내용은 토양 함수지수, 토양 중에 얼마나 물이 많이 머금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11개 권역으로 나눴고 각 권역별로 임계 토양저수량 그리고 강우량 정보로부터 토양함수지수를 계산하고요. 그 함수지수가 80% 이상일 때 산사태 8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주의보를 그리고 90%에 달할 때 산사태 예비경보를, 100%에 달했을 때 산사태 경보를 읍면동 단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펀지에 얼 마큼 많이 머금었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 이상에 달했을 때는, 임계 치 이상이 되면 우리나라 전국 어느 산지에서나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도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는 권형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 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10만 가구에 20만 임업인들이 있는데요. 이 분들 입장에서는 임도는 자기의, 우리가 마치 논을 경작하는 것처럼 산림을 경작하기 위 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홍석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집중호우에 약간 취약한 그런 부분도 거짓이 아니라고 말 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여름에 저희 공동 연구진들이 함께, 다 아시다시피 경기도 가평 그리고 경남 사천 그다음에 산청 그리고 충청남도 일대를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한 몇백 개소 정도 조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니까 임도 주변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8~14% 정도 됩니 다. 임도 주변입니다, 임도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임도 주변에서. 그런데 얘네들을 좀 보면 실제로 제가 준비한 자료의 표3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러니까 성토사면에서 발생한 임도 발생형도 있습니다만 절토사면 상부 그러니까 임도의 상부에서 발생해서 임도에서 멈춘 그런 형태도 있고요. 또 상부에서 발생해서 임도를 통 과해서 하부를 통과한 그런 세 가지 형태의 임도 피해, 임도 주변의 산사태가 있었습니 다. 얘네들을 보니까 저희가 배울 수 있었던 점은 노면의 종·횡단 기울기를 적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물이 흘러가는 거리를 가능하면 짧게 해야 되고 노면의 다짐도 철저히 해야 된 다, 그리고 배수관에 여러 물질들이 끼지 않게 해서 통수단면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 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앞으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신설 임도와 기설 임 도, 기존에 만들어진 임도랑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신설 임도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 진 그런 성토사면에서 사면 안정 해석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급경사 구간을 불가피하게 통과할 때는 약간 의무적으로 순절토를 하거나 아니면 층따기나 이런 공법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임도를 닦을 수 있으 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재해 위험성이, 뭔가 하류지역에 보호해야 될 가옥이나 이런 시설들 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사방댐이나 골막이나 이런 시설들을 해서 보호를 해야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임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임도 사업 중에서 임도 구조개량 사업 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이미 임도 구조개량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문제가 있는 임도들은 충분히 보수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물량 위주의 임도 신설 정 책보다는 기존에 있는 임도를 일단은 안전하게 다시 보수하거나 개량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9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해라고 하면 우리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초래하는 위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섬에 태풍이 직격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람들 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재해는 재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 대상이 되고 있는 임도가 과연 산사태 재해의 원인인가에 대한 논의 역시 같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기 반시설이라서 임도 자체가 재해 요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태풍 이나 강우 등이 발생할 때 임도가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더욱 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건 임도뿐만 아니라 숲속에 있는 송전탑, 야 영시설, 군부대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노 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도 측면에서는 임도 설치와 관리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임도 설치·관리에 대한 추진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영각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영각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장 권영각입니다. 오늘 논의의 중심이 대형산불 발생 시 임도의 역할이라는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저는 산불을 진압하는 현장 소방관의 입장에서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불은 크게 겨울철 산불과 봄철 산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큰 피해를 줬던 대형산불은 거의 90% 이상 봄철에 발생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산불이 나더 라도 현장에서 대형산불로 전개되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조기에 진압이 가능한 것이 겨 울철 산불이 되겠습니다. 봄철 산불은 주로 3월 달과 5월 달에 산불이 발생해서 바람의 영향으로 대형화재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강원 영동지역과 경북지역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산불의 조건에서는 3~5월 달에 한 5㎧ 이상 정도의 바람과 침엽수림대가 존재한 수목지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산불을 일으키는 남서풍의 패턴은 북동방향의 부채꼴 형태로 일정했고 그동안의 대형산불에서 충분히 학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지금 현재는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그동안 현장 소방관들이 출동했던 산불의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 4월 4일 고성군 원암리 산불에는 1시간 만에 7.8㎞를 이동해서 불티가 날아가서 주택 등 1022동을 소실시킨 자료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2022년도 3월 4일 강릉 옥계 동해산불에서 50분 만에 5.4㎞ 불티가 날 아가서 주택 등 다수가 소실된 상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2023년 4월 11일 강릉 경포 난곡동 산불 화재입니다. 45분 만에 5.2㎞ 를 불티가 날아가서 주택 등 600여 채가 소실되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현장에 출동했던 10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사건인데 아침 08시 30분경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현장은 초토화가 됐 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임도가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 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대형산불이 주로 일어나는 현장은 영동지역에 양간지풍이 부는 날에 주로 발 생합니다. 이것은 기상청에서 미리 예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방대책, 순찰 여 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발생했을 때에는 초기 진압에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이것은 강 풍이 불어서 헬기가 뜰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면 육상 작전을 할 수밖 에 없는데 소방관들이 아무리 현장에 가도 불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임도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임도를 넘어 수백 미터씩 날아다니 는 이 불티를 임도가 잡아준다는 생각은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임도의 역할은 산림경영에 이바지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대형산 불을 초기 진압하는 임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산불 시 저희 소방관들한테 임도는 정말 위험한 곳이거든요. 임도에 한 번 진입하 면 회차가 안 됩니다. 소방차량이 돌려서 나올 수가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고요. 한 번 진 입하면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들이, 임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서 소방관들 이 물도 급수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산불을 만났을 때, 저희가 보통 소방차 큰 차가 한 3000 정도 싣고 다닙니다. 3000ℓ의 물을 소진하고 나면 더 이상 급수 지원이 안 되 기 때문에 소방관들은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의성 산불 때 산림대원 진화대원과 공무원 한 분이 순직하셨는데 그게 딱 이런 경우입니다. 길이 있다고 해서 진입해서 불을 미리 막겠다고 섣부른 행동을 했다가 인명 피해로 연결되는 점이, 임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형산불 시 우리가 산불을 어떻게 끌 것인가에는 초기 대응 대책, 진화대책, 유관기관이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가 대형산불 진압의 핵심이 돼야지 임도를 더 증설해서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겠다, 이 부분들은 바람이 안 불고 가만 놔둬도 꺼질 수 있는 그 런 특수한 조건에 돼 있을 때 임도의 역할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관의 입장에서는 임도의 증설이 대형산불 진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 강릉지역에서 30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하면서 강원지역에서 일어났던 대 형 산불을 30년간 다 출동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아시겠지만 강원 영동지역에 대형 산불이 그동안 많았고 경북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저희들은 가장 먼저 출동을 했지만 산불의 초기진압에 실패한 이유가 강풍을 동반한 건조주의보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부는 날에 작은 불티가 하나라 도 발생이 된다면 초기진압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풍에 헬기도 뜨지 못하고 소방 관들이 현장에 진입하는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우 리가 대형 산불 진압작전과 진압대책을 세워야지 임도를 확충해서 대형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라는 발상은 이제는 그만 주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장의 소방관들은 산불 진화장비 자체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화재를 진압하 는 장비를 가지고 산불을 진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산불특위에서도……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11 전국에 16만 1000, 소방관 6만 7000, 의용소방대 9만 5000이 전국에서 산불을 진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장의 산불 진압에 노력하는, 소방뿐만 아니라 산림청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산불 진 압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장 권영각입니다. 오늘 논의의 중심이 대형산불 발생 시 임도의 역할이라는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저는 산불을 진압하는 현장 소방관의 입장에서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불은 크게 겨울철 산불과 봄철 산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큰 피해를 줬던 대형산불은 거의 90% 이상 봄철에 발생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산불이 나더 라도 현장에서 대형산불로 전개되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조기에 진압이 가능한 것이 겨 울철 산불이 되겠습니다. 봄철 산불은 주로 3월 달과 5월 달에 산불이 발생해서 바람의 영향으로 대형화재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강원 영동지역과 경북지역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산불의 조건에서는 3~5월 달에 한 5㎧ 이상 정도의 바람과 침엽수림대가 존재한 수목지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산불을 일으키는 남서풍의 패턴은 북동방향의 부채꼴 형태로 일정했고 그동안의 대형산불에서 충분히 학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지금 현재는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그동안 현장 소방관들이 출동했던 산불의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 4월 4일 고성군 원암리 산불에는 1시간 만에 7.8㎞를 이동해서 불티가 날아가서 주택 등 1022동을 소실시킨 자료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2022년도 3월 4일 강릉 옥계 동해산불에서 50분 만에 5.4㎞ 불티가 날 아가서 주택 등 다수가 소실된 상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2023년 4월 11일 강릉 경포 난곡동 산불 화재입니다. 45분 만에 5.2㎞ 를 불티가 날아가서 주택 등 600여 채가 소실되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현장에 출동했던 10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사건인데 아침 08시 30분경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현장은 초토화가 됐 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임도가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 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대형산불이 주로 일어나는 현장은 영동지역에 양간지풍이 부는 날에 주로 발 생합니다. 이것은 기상청에서 미리 예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방대책, 순찰 여 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발생했을 때에는 초기 진압에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이것은 강 풍이 불어서 헬기가 뜰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면 육상 작전을 할 수밖 에 없는데 소방관들이 아무리 현장에 가도 불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임도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임도를 넘어 수백 미터씩 날아다니 는 이 불티를 임도가 잡아준다는 생각은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임도의 역할은 산림경영에 이바지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대형산 불을 초기 진압하는 임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산불 시 저희 소방관들한테 임도는 정말 위험한 곳이거든요. 임도에 한 번 진입하 면 회차가 안 됩니다. 소방차량이 돌려서 나올 수가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고요. 한 번 진 입하면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들이, 임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서 소방관들 이 물도 급수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산불을 만났을 때, 저희가 보통 소방차 큰 차가 한 3000 정도 싣고 다닙니다. 3000ℓ의 물을 소진하고 나면 더 이상 급수 지원이 안 되 기 때문에 소방관들은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의성 산불 때 산림대원 진화대원과 공무원 한 분이 순직하셨는데 그게 딱 이런 경우입니다. 길이 있다고 해서 진입해서 불을 미리 막겠다고 섣부른 행동을 했다가 인명 피해로 연결되는 점이, 임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형산불 시 우리가 산불을 어떻게 끌 것인가에는 초기 대응 대책, 진화대책, 유관기관이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가 대형산불 진압의 핵심이 돼야지 임도를 더 증설해서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겠다, 이 부분들은 바람이 안 불고 가만 놔둬도 꺼질 수 있는 그 런 특수한 조건에 돼 있을 때 임도의 역할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관의 입장에서는 임도의 증설이 대형산불 진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 강릉지역에서 30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하면서 강원지역에서 일어났던 대 형 산불을 30년간 다 출동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아시겠지만 강원 영동지역에 대형 산불이 그동안 많았고 경북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저희들은 가장 먼저 출동을 했지만 산불의 초기진압에 실패한 이유가 강풍을 동반한 건조주의보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부는 날에 작은 불티가 하나라 도 발생이 된다면 초기진압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풍에 헬기도 뜨지 못하고 소방 관들이 현장에 진입하는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우 리가 대형 산불 진압작전과 진압대책을 세워야지 임도를 확충해서 대형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라는 발상은 이제는 그만 주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장의 소방관들은 산불 진화장비 자체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화재를 진압하 는 장비를 가지고 산불을 진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산불특위에서도……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11 전국에 16만 1000, 소방관 6만 7000, 의용소방대 9만 5000이 전국에서 산불을 진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장의 산불 진압에 노력하는, 소방뿐만 아니라 산림청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산불 진 압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 진술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 진술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님.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와 주신 네 분의 진술인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바로 질의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형근 진술인님, 교수님이라고 호칭하고 싶습니다마는 오늘은 자리가 자리니까 양해 를 부탁드립니다. 진술인께서는 홍석환 진술인과 권영각 진술인과는 약간 다르게 임도의 산불 진화의 필 요성,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진술하셨고 두 분이 나중에 진술하지 않 으셨습니까? 나중에 진술하신 두 분에 대한 반론이나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 르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와 주신 네 분의 진술인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바로 질의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형근 진술인님, 교수님이라고 호칭하고 싶습니다마는 오늘은 자리가 자리니까 양해 를 부탁드립니다. 진술인께서는 홍석환 진술인과 권영각 진술인과는 약간 다르게 임도의 산불 진화의 필 요성,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진술하셨고 두 분이 나중에 진술하지 않 으셨습니까? 나중에 진술하신 두 분에 대한 반론이나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 르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우선 두 분 의견을 듣고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도로 밀도가 높 은 데서 산불이 많이 나고 피해가 높다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피해가 제일 커야 될 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요. 저는 그건 결국은 바람의 영향이 제일 크고 그리고 산림이 가장 많이 우거진 곳들이 경북이나 강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케이스 바 이 케이스라고 봅니다. 일부 사례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산림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 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럼 대형 산불 진압을 초기에 대응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가 안전 그리고 대 피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때까지는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대응을 해 왔던 거라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임도가 모든 대형 산불 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임도도 대형 산불을 초동 진화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한 곳에 임도가 들어가고 그 지형이라든지 우리나라 산 불의 특성들을 조금 더 연구한 뒤에 임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소방차는 당연히 임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3000t의 물을 싣고 그 임도의 물리적인 조건을 주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도에 보다 적합한 소방차량들도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지금 현실의 전체 사례를 단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2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저는 우선 두 분 의견을 듣고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도로 밀도가 높 은 데서 산불이 많이 나고 피해가 높다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피해가 제일 커야 될 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요. 저는 그건 결국은 바람의 영향이 제일 크고 그리고 산림이 가장 많이 우거진 곳들이 경북이나 강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케이스 바 이 케이스라고 봅니다. 일부 사례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산림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 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럼 대형 산불 진압을 초기에 대응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가 안전 그리고 대 피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때까지는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대응을 해 왔던 거라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임도가 모든 대형 산불 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임도도 대형 산불을 초동 진화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한 곳에 임도가 들어가고 그 지형이라든지 우리나라 산 불의 특성들을 조금 더 연구한 뒤에 임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소방차는 당연히 임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3000t의 물을 싣고 그 임도의 물리적인 조건을 주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도에 보다 적합한 소방차량들도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지금 현실의 전체 사례를 단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2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금방 권형근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홍석 환 진술인과 권영각 진술인께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하나 아까 홍석환 진술인께서 임도밀도 비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술한 게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권형근 진술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방 권형근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홍석 환 진술인과 권영각 진술인께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하나 아까 홍석환 진술인께서 임도밀도 비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술한 게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권형근 진술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못된 의견입니다. 일단 51m가 되려면 우리나라 전체 도로의 연장거 리가 31만㎞가 되어야만 전체 산림의 630만㏊로 나눴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 런데 홍 교수님 주장하신 것은 일단 590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었고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연장거리는 19만㎞입니다. 거기서 임도는 도로상 지목이 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통계에 잡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산림청 통계를 하더라도 전체가 19만㎞인데 나눠 보면 51m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었거나 아니 면 중복 계산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증이 필요한 연구 결과고요. 제가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 다시 국토부의 자료를 이용해서 산정해 본 결과 정말 저희가 고속도로라든지 터널, 지하차도, 교량 이런 것들을 임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 문에 이런 것들을 빼놓고 산림 경계의 75m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도로들을 포함을 하면 20.5m/㏊가 나옵니다. 그래서 50m 주장은 터무니없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반도로, 공공도로를 저희가 임업적으로 사용하려면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하고요. 임업적으로 사 용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안전이라든지 도로시설물 파괴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임도 밀도를 임도만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의견입니다. 일단 51m가 되려면 우리나라 전체 도로의 연장거 리가 31만㎞가 되어야만 전체 산림의 630만㏊로 나눴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 런데 홍 교수님 주장하신 것은 일단 590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었고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연장거리는 19만㎞입니다. 거기서 임도는 도로상 지목이 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통계에 잡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산림청 통계를 하더라도 전체가 19만㎞인데 나눠 보면 51m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었거나 아니 면 중복 계산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증이 필요한 연구 결과고요. 제가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 다시 국토부의 자료를 이용해서 산정해 본 결과 정말 저희가 고속도로라든지 터널, 지하차도, 교량 이런 것들을 임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 문에 이런 것들을 빼놓고 산림 경계의 75m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도로들을 포함을 하면 20.5m/㏊가 나옵니다. 그래서 50m 주장은 터무니없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반도로, 공공도로를 저희가 임업적으로 사용하려면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하고요. 임업적으로 사 용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안전이라든지 도로시설물 파괴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임도 밀도를 임도만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두 분께서 반론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권형근 진술인님? 임도의 기준 자체가 우리나라는 산림 경영을 위한 도로를 임도라고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일본이나 다른 데는 그 기준 자체가 다르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마치 같은 기준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 떠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두 분께서 반론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권형근 진술인님? 임도의 기준 자체가 우리나라는 산림 경영을 위한 도로를 임도라고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일본이나 다른 데는 그 기준 자체가 다르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마치 같은 기준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 떠십니까?
저는 일단 학자로서 말씀드리면 임도밀도 이론은 임도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대가 지나오면서 해당 국가별로 산림의 중 요성, 아니면 임업이 차지하는 GDP의 비중에 따라서……
저는 일단 학자로서 말씀드리면 임도밀도 이론은 임도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대가 지나오면서 해당 국가별로 산림의 중 요성, 아니면 임업이 차지하는 GDP의 비중에 따라서……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분명히 법에 산림 경영을 위한 도로 를 임도라고 딱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우리가 아주 적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기준이 다르다, 그런데 그걸 마치 똑같은 기준 하에서 숫자를 비교하는 것 자체는 저는 틀리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이견 이 있으신 건가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분명히 법에 산림 경영을 위한 도로 를 임도라고 딱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우리가 아주 적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기준이 다르다, 그런데 그걸 마치 똑같은 기준 하에서 숫자를 비교하는 것 자체는 저는 틀리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이견 이 있으신 건가요?
예, 이견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던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도로냐 아니 냐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오스트리아는 그 도로가 임 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운팅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부 읍면리도 그러니까 농로라고 하는 도로의 교통량이 적다고 한다면 사 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현실상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13 에……
예, 이견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던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도로냐 아니 냐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오스트리아는 그 도로가 임 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운팅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부 읍면리도 그러니까 농로라고 하는 도로의 교통량이 적다고 한다면 사 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현실상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13 에……
아니, 제 질문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임업 경영을 위한 도로, 예컨대 일본·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그런 도로가 있고 그것 말고 마을도로, 사도, 국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임도를 비교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산림 경영을 위한 것이 라면 일본이나 오스트리아도 임도 경영을 위한 것만 비교를 하는 게 맞잖아요, 논리적으 로. 그 점을 부인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아니, 제 질문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임업 경영을 위한 도로, 예컨대 일본·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그런 도로가 있고 그것 말고 마을도로, 사도, 국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임도를 비교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산림 경영을 위한 것이 라면 일본이나 오스트리아도 임도 경영을 위한 것만 비교를 하는 게 맞잖아요, 논리적으 로. 그 점을 부인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발표하신 내용 중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순 환 경영에 임도가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나무가 탄소를 더 많이 저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토양에 탄소를 더 많이 저장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아까 전에 발표하신 내용 중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순 환 경영에 임도가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나무가 탄소를 더 많이 저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토양에 탄소를 더 많이 저장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장하고 있는 양은 저는 토양 탄소가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 각합니다.
저장하고 있는 양은 저는 토양 탄소가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 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영국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토양이 72%, 나무가 17%입니다. 그런데 임도는 그냥 갑자 기 길이 딱 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장비가 들어가고 토양이 훼손되지 않습 니까? 그로 인한 탄소, 이산화탄소 배출 그 부분도 임도 정책, 임도 개설하는 데 고려가 되어야 되는 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영국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토양이 72%, 나무가 17%입니다. 그런데 임도는 그냥 갑자 기 길이 딱 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장비가 들어가고 토양이 훼손되지 않습 니까? 그로 인한 탄소, 이산화탄소 배출 그 부분도 임도 정책, 임도 개설하는 데 고려가 되어야 되는 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개설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제가 아직 산정하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개설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제가 아직 산정하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도 향 후에 임도 개설한다고 했을 때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도 향 후에 임도 개설한다고 했을 때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산정해 보고 앞으로 만약에 필요하다고 되면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산정해 보고 앞으로 만약에 필요하다고 되면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예.
예.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가 또……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가 또……
임종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진술인, 아까 죽 설명을 하시면서 기후변화하고 산불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 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임종득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진술인, 아까 죽 설명을 하시면서 기후변화하고 산불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 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분들이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친 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 진술하셨던 권영각 진술인께서도 대형 산불의 원인을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3월, 5월 남서풍으로 인한 고온다습 이게 지금 기후변화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바람이 5㎧ 이상 높아지고 27㎧까지 갔지 않습니 까? 이게 다 기후변화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없다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를…… 14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그런데 지금 사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분들이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친 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 진술하셨던 권영각 진술인께서도 대형 산불의 원인을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3월, 5월 남서풍으로 인한 고온다습 이게 지금 기후변화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바람이 5㎧ 이상 높아지고 27㎧까지 갔지 않습니 까? 이게 다 기후변화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없다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를…… 14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없지는 않은데 기후변화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일본이랑 기후변화가 거의 동일하게 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없지는 않은데 기후변화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일본이랑 기후변화가 거의 동일하게 오지 않습니까?
지형하고 이런 것을 다 봐야지요.
지형하고 이런 것을 다 봐야지요.
아니요, 기후변화는 거의 동일하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1970년대에 비해서 최근에 80% 이상 산불이 급감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급증을 하다가 2000년대 이후에 급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산에는 우리가 동일하 다는 기준에 의해서 온도가 0.3도, 0.5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극히 일부 산불이 확장될 수가 있는데 동일하다는 가정이 잘못된 겁니다.
아니요, 기후변화는 거의 동일하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1970년대에 비해서 최근에 80% 이상 산불이 급감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급증을 하다가 2000년대 이후에 급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산에는 우리가 동일하 다는 기준에 의해서 온도가 0.3도, 0.5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극히 일부 산불이 확장될 수가 있는데 동일하다는 가정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산불이 빈발하고 대형 산불로 진화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산불이 빈발하고 대형 산불로 진화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본과 중국은 급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일본과 중국은 급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동의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동의를 안 하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본과 중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후변화가 산불의 빈발과 대 형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동의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동의를 안 하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본과 중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후변화가 산불의 빈발과 대 형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요소가 훨씬 더 큽니다.
그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요소가 훨씬 더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권형근 진술인님, 임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죽 하시면서 임도가 산불의 원인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많이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홍석환 진술인이 이야기했 던 이게 바람길도 된다 이야기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것 있습니 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권형근 진술인님, 임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죽 하시면서 임도가 산불의 원인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많이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홍석환 진술인이 이야기했 던 이게 바람길도 된다 이야기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것 있습니 까?
아까 제가 준비해 온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밀양 산불이 통로가 되었 다는 언론보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전체 산불지역은 임도 미개설지역에서 더 크게 났었고요. 임도가 개설된 지역 은 임도를 따라 피해지역이 나타나긴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현황자료를 파악하진 못했지 만 다르게 해석하면 여기는 임도를 따라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임도 주변만 탔다고 생각 해 볼 수도 있는 사진 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건 케이스에 한정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준비해 온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밀양 산불이 통로가 되었 다는 언론보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전체 산불지역은 임도 미개설지역에서 더 크게 났었고요. 임도가 개설된 지역 은 임도를 따라 피해지역이 나타나긴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현황자료를 파악하진 못했지 만 다르게 해석하면 여기는 임도를 따라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임도 주변만 탔다고 생각 해 볼 수도 있는 사진 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건 케이스에 한정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주장하는 게 좀 상반되는데 제가 봤을 때 산불의 원인, 대형화 이 부분과 관 련되어 가지고는 기후변화가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임도를 이용해서 끌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은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 속에서는 아까 권영각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날 아다니는데. 제가 영양 산불 현장에 일주일간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임도는 아무 의미가 없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15 어요. 바람이 27㎧가 불었습니다. 거기 임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간 머물면서 불을 꺼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이 많잖아요. 바람이 그렇게 불지 않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아요. 야간인 상황이 있고 연무로 인해서 헬 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접근이 가능한 임도가 필요하더라는 것 이 제가 산불을 끄면서 경험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라고 접 근하는 부분들은 너무 흑백논리이고 자기 주장을 위해서 데이터를 그냥 왜곡되게 끌어와 가지고 극한적으로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런 면에서 서정일 진술인이 진술한 내용이 상당히 저는 공감이 됩니다. 그 내용 중 에 임도가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서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산불을 잡는데도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임도가 산사태를 유발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고, 아니라고 이야기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권 진술인 그렇게 생각하지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주장하는 게 좀 상반되는데 제가 봤을 때 산불의 원인, 대형화 이 부분과 관 련되어 가지고는 기후변화가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임도를 이용해서 끌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은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 속에서는 아까 권영각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날 아다니는데. 제가 영양 산불 현장에 일주일간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임도는 아무 의미가 없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15 어요. 바람이 27㎧가 불었습니다. 거기 임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간 머물면서 불을 꺼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이 많잖아요. 바람이 그렇게 불지 않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아요. 야간인 상황이 있고 연무로 인해서 헬 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접근이 가능한 임도가 필요하더라는 것 이 제가 산불을 끄면서 경험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라고 접 근하는 부분들은 너무 흑백논리이고 자기 주장을 위해서 데이터를 그냥 왜곡되게 끌어와 가지고 극한적으로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런 면에서 서정일 진술인이 진술한 내용이 상당히 저는 공감이 됩니다. 그 내용 중 에 임도가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서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산불을 잡는데도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임도가 산사태를 유발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고, 아니라고 이야기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권 진술인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실이라면 서정일 진술인이 이야기하셨듯이 임도를 내되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 산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 이미 만들어진 임도를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책 변화로서 좀 반영을 시키는 것이 두 가지를 좀 접 목해 가지고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부분들인데 서정일 진술인 추가적 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현실이라면 서정일 진술인이 이야기하셨듯이 임도를 내되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 산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 이미 만들어진 임도를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책 변화로서 좀 반영을 시키는 것이 두 가지를 좀 접 목해 가지고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부분들인데 서정일 진술인 추가적 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나라 임도를 노 력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면 산림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제 안드렸던 항목들 중에 일부가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확 실히 산림청에서는 숙제를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한 임도, 더 튼튼한 임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체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체계에 관련된 논리도 잘 개발을 해서 그다음에 기재부랑 잘 협상을 하게 되면, 협의를 하게 되면 예산 을 받게 되면 아마 더 완성도 있는 임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나라 임도를 노 력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면 산림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제 안드렸던 항목들 중에 일부가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확 실히 산림청에서는 숙제를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한 임도, 더 튼튼한 임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체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체계에 관련된 논리도 잘 개발을 해서 그다음에 기재부랑 잘 협상을 하게 되면, 협의를 하게 되면 예산 을 받게 되면 아마 더 완성도 있는 임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산불과 산사태, 이것 막아야지요. 막는데, 제대 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지난번 세미나 때도 참여해 보고 오늘 또 진술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완전히 극 단으로, 이것은 맞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완전히 갈려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가치중립적으로 데이터들을 쭉 분석을 하면서 원인들을 인정할 것은 정 확하게 인정하면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정책을 입안하는 중앙부처가 있을 텐데 그쪽에서는…… 뒤에 배석하고 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산불과 산사태, 이것 막아야지요. 막는데, 제대 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지난번 세미나 때도 참여해 보고 오늘 또 진술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완전히 극 단으로, 이것은 맞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완전히 갈려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가치중립적으로 데이터들을 쭉 분석을 하면서 원인들을 인정할 것은 정 확하게 인정하면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정책을 입안하는 중앙부처가 있을 텐데 그쪽에서는…… 뒤에 배석하고 계시지요?
예.
예.
그 부분들을 균형감각을 가지면서 대책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 로 처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16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드립니다. 한번 말씀하시지요.
그 부분들을 균형감각을 가지면서 대책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 로 처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16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드립니다. 한번 말씀하시지요.
산림산업정책국장직무대리 김관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 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 에 안전하고 튼튼한 임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정리를 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임도 설치법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반영해서 국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산업정책국장직무대리 김관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 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 에 안전하고 튼튼한 임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정리를 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임도 설치법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반영해서 국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술인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의견이 다양하기는 한데 산불의 원인 자체가 굉장히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임도가 있어서 산불 확산의 원인이 되고 없으면 확 산의 원인이 안 되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고. 또 현장에서는 권영각 본부장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경험 있고 노련한 소방관이라면 임 도를 따라서 소방차량 진입은 극히 제한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서. 또 그 안에 회차라든 지 급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 다. 산림청은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2026년도 예산에 재난 관련된 예산들, 특히 산불 관 련된 임도 개설이라든지 기존 임도의 개선이라든지 확장,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 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요?
진술인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의견이 다양하기는 한데 산불의 원인 자체가 굉장히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임도가 있어서 산불 확산의 원인이 되고 없으면 확 산의 원인이 안 되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고. 또 현장에서는 권영각 본부장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경험 있고 노련한 소방관이라면 임 도를 따라서 소방차량 진입은 극히 제한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서. 또 그 안에 회차라든 지 급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 다. 산림청은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2026년도 예산에 재난 관련된 예산들, 특히 산불 관 련된 임도 개설이라든지 기존 임도의 개선이라든지 확장,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 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임도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유지관리하는 예산을 좀 더 가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도개선 을 통해서 좀 더 튼튼한 임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임도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유지관리하는 예산을 좀 더 가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도개선 을 통해서 좀 더 튼튼한 임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금액 자체를 대충 알고는 계신가요?
혹시 금액 자체를 대충 알고는 계신가요?
지금 약 3000억 정도……
지금 약 3000억 정도……
임도에만?
임도에만?
예, 되고 있습니다.
예, 되고 있습니다.
기존 임도가 폭이 3m잖아요. 특별히 산불재난 대응과 관련된 임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폭을 가지고?
기존 임도가 폭이 3m잖아요. 특별히 산불재난 대응과 관련된 임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폭을 가지고?
이게 산불 진화 임도는 기준이 달라서 회차 로라든지 이런 데는 8m까지 되는 데도 있고요 그것은 다른데, 저희가 그 기준과 별개로 어쨌든 안전하게 개선을 하는 것을 좀 더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서 조 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불 진화 임도는 기준이 달라서 회차 로라든지 이런 데는 8m까지 되는 데도 있고요 그것은 다른데, 저희가 그 기준과 별개로 어쨌든 안전하게 개선을 하는 것을 좀 더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서 조 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도의 목적들이, 물론 1개 목적만으로 임도가 개설되지는 않 겠지만 주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요. 이쪽 임도는 산림경영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17 집중된 게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형산불 발생 위주의 그런 지역 같 은 경우에는 산불재난 대응에 관련된 임도 개설에 좀 더 역점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겠 습니까? 그런 쪽에서는 기존의 임도 자체도 일단 일반적인 경영과 관련된 임도 같은 경우에는 폭이 한 3m 정도라든지 아니면 재난 관련돼서는 폭이 한 5m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양하 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을 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할 때는 현장에 있는 소방의 목소리도 같이 접목을 시켜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임도의 목적들이, 물론 1개 목적만으로 임도가 개설되지는 않 겠지만 주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요. 이쪽 임도는 산림경영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17 집중된 게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형산불 발생 위주의 그런 지역 같 은 경우에는 산불재난 대응에 관련된 임도 개설에 좀 더 역점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겠 습니까? 그런 쪽에서는 기존의 임도 자체도 일단 일반적인 경영과 관련된 임도 같은 경우에는 폭이 한 3m 정도라든지 아니면 재난 관련돼서는 폭이 한 5m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양하 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을 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할 때는 현장에 있는 소방의 목소리도 같이 접목을 시켜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산림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산불재난 대응이라든지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임도가 필요하다, 이런 스탠스인 것이지요?
지금 일단 산림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산불재난 대응이라든지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임도가 필요하다, 이런 스탠스인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 산림경영을 위해서 기본 적으로 필요하고 사실 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화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종합적인 경영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임도를 조성하려고 하고요. 특히 산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에 있는 나무의 양을 가지고 위험도 지도 같은 것 을 마련해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산림경영을 위해서 기본 적으로 필요하고 사실 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화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종합적인 경영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임도를 조성하려고 하고요. 특히 산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에 있는 나무의 양을 가지고 위험도 지도 같은 것 을 마련해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 교수님, 조금 전에 산림청의 스탠스를 좀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환 교수님, 조금 전에 산림청의 스탠스를 좀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도의 목적은 확실합니다. 산림경영을 위한 것이고요. 산불 예방을 위한 것은 임도를 조금 더 넓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산불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도의 목적은 확실합니다. 산림경영을 위한 것이고요. 산불 예방을 위한 것은 임도를 조금 더 넓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산불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권영각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시기, 지역, 조건들이 어느 정도 특정돼 있잖아요.
아까 권영각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시기, 지역, 조건들이 어느 정도 특정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임도를 만들 때도 대형산불재 난에 관련된 것 위주로 만들고 또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산림경영과 관련한 임도를 만들 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임도 자체가 필요 없다 이런 스탠스는 아니신 것이지요? 그냥 산불재난 대응 관련해서 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임도를 만들 때도 대형산불재 난에 관련된 것 위주로 만들고 또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산림경영과 관련한 임도를 만들 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임도 자체가 필요 없다 이런 스탠스는 아니신 것이지요? 그냥 산불재난 대응 관련해서 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릉 산불 지역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분 석 결과입니다, 도로가 169m/㏊입니다. 이것은 소방차가 전부 다 드나들 수 있고요. 심지 어는 그 산불 지역 안에 소방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형산불이 된 것입 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임도가 있다 그래서 산불을 끈다는 사례는 산림청의 정보공개 청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단 1건도 없습니다.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 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릉 산불 지역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분 석 결과입니다, 도로가 169m/㏊입니다. 이것은 소방차가 전부 다 드나들 수 있고요. 심지 어는 그 산불 지역 안에 소방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형산불이 된 것입 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임도가 있다 그래서 산불을 끈다는 사례는 산림청의 정보공개 청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단 1건도 없습니다.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 겠습니까?
그 스탠스는 그러면 산림재난, 특히 산불 관련해서 임도 설치는 불필요 하다?
그 스탠스는 그러면 산림재난, 특히 산불 관련해서 임도 설치는 불필요 하다?
산불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임도가 훨씬 더 부정적이고요. 산림경영 측 면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0년 동안…… 18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산불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임도가 훨씬 더 부정적이고요. 산림경영 측 면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0년 동안…… 18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그러면 산불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임도는 거의 불요하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산불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임도는 거의 불요하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산불 발생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탈 것이 타지 않 게끔, 약하게 타게끔 만들어 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산림은 지금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가장 잘 타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핵심입니 다. 지금 현재 임도를 조성한 지역에 들어가 보시면 숲가꾸기라는 사업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탈 것을 줄이는 게 아니라 숲을 잘 타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 제공을 없애야만이 중국과 일본처럼 산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산불 발생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탈 것이 타지 않 게끔, 약하게 타게끔 만들어 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산림은 지금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가장 잘 타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핵심입니 다. 지금 현재 임도를 조성한 지역에 들어가 보시면 숲가꾸기라는 사업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탈 것을 줄이는 게 아니라 숲을 잘 타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 제공을 없애야만이 중국과 일본처럼 산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면 숲가꾸기도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숲가꾸기도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숲가꾸기를 하게 되면 산불이 초대형화됩니다. 우리나라의 강릉지역 과…… 왜냐면 강원도와 경북지역에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인은 강 원도와 경북지역에 숲가꾸기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숲가꾸기를 하게 되면 산불이 초대형화됩니다. 우리나라의 강릉지역 과…… 왜냐면 강원도와 경북지역에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인은 강 원도와 경북지역에 숲가꾸기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영각 진술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유용하고 필요한 장비가 뭡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영각 진술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유용하고 필요한 장비가 뭡니까?
저희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장비의 경량화가 필요합니다. 많이 보셨겠 지만 저희가 방화복이라는 장비를 착용하고 산에 올라가게 되면 힘듭니다, 체력 소모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경량화된 산불 진압장비가 보급이 돼서 대원들한 테 착용해서 산불 진압을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진압 작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저희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장비의 경량화가 필요합니다. 많이 보셨겠 지만 저희가 방화복이라는 장비를 착용하고 산에 올라가게 되면 힘듭니다, 체력 소모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경량화된 산불 진압장비가 보급이 돼서 대원들한 테 착용해서 산불 진압을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진압 작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홍석환 교수님, 아까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연장선에서 한두 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객관적 조건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하고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임도가 산불을 확산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주위에 많이 탔어요. 그런데 임도가 사전에 방 금 그 조건을,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을 조건을 만드는 데 사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 는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도 한 두 가지만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홍석환 교수님, 아까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연장선에서 한두 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객관적 조건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하고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임도가 산불을 확산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주위에 많이 탔어요. 그런데 임도가 사전에 방 금 그 조건을,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을 조건을 만드는 데 사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 는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발생하지 않을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발생하는 조건을 만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임도를 만들게 되면 숲이 건조해집니다. 주변 지역까지 건조해 지는데요. 임도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건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임도를 만들게 되 면 기본적으로 산림경영 사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요……
발생하지 않을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발생하는 조건을 만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임도를 만들게 되면 숲이 건조해집니다. 주변 지역까지 건조해 지는데요. 임도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건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임도를 만들게 되 면 기본적으로 산림경영 사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요……
좋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극단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태백준령에 있는 산―산 림이라고 하지요―그냥 내버려두면 됩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극단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태백준령에 있는 산―산 림이라고 하지요―그냥 내버려두면 됩니까?
내버려둔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깊은 산속에 있는 숲에서……
내버려둔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깊은 산속에 있는 숲에서……
제가 교수님께 드리는 말씀은 정도와 한계, 그게 어디쯤 돼야 되는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19 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라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제가 교수님께 드리는 말씀은 정도와 한계, 그게 어디쯤 돼야 되는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19 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라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산림경영에 있어서 경제적 이익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산림지역, 그러니까 완경사지역에 대해서 숲가꾸기라든가 산림경영을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렇지 않은 급경사지역과 깊은 산림지역 그다음에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경 영을 지양하는 것이 산사태와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산림경영에 있어서 경제적 이익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산림지역, 그러니까 완경사지역에 대해서 숲가꾸기라든가 산림경영을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렇지 않은 급경사지역과 깊은 산림지역 그다음에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경 영을 지양하는 것이 산사태와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교수님의 의견은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 한 것을 다 복원시켜야 됩니까?
교수님의 의견은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 한 것을 다 복원시켜야 됩니까?
제가 이 사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중국과 일본이 줄어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숲가꾸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중국과 일본이 줄어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숲가꾸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호주와 캐나다와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호주와 캐나다와 미국은 어떻습니까?
호주와 캐나다와 미국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상 황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동북아시아의 경우에는 강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우량 이 증가하는데 어떻게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합니까? 그런데 핵심은 또 그것입니다. 강우 량이 증가하면서 소나무림이 자연스럽게 불에 안 타는 활엽수림으로 변화됩니다. 중국과 일본이 최근에 산불이 급감하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활엽수림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 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숲가꾸기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송이숲가꾸 기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송이숲에서 소나무 이외에 다른 모든 활엽수를 베어 냅니다. 이 게 강원도 일대와 경북 일대에 집중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가 오지만 소나무림이 활엽수림으로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대형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호주와 캐나다와 미국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상 황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동북아시아의 경우에는 강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우량 이 증가하는데 어떻게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합니까? 그런데 핵심은 또 그것입니다. 강우 량이 증가하면서 소나무림이 자연스럽게 불에 안 타는 활엽수림으로 변화됩니다. 중국과 일본이 최근에 산불이 급감하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활엽수림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 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숲가꾸기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송이숲가꾸 기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송이숲에서 소나무 이외에 다른 모든 활엽수를 베어 냅니다. 이 게 강원도 일대와 경북 일대에 집중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가 오지만 소나무림이 활엽수림으로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대형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글쎄요, 전체 탄 면적이나 산불의 원인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의견을 존중하긴 하지만―저하고 동년배시더라고요―탈 거리, 산이 이렇 게 거대하고 한 세대 만에, 두 세대 만에 이렇게 울창해질 것이라고는 잘 생각을 못 했 거든요. 또 하나는 비가 많이 오면 활엽수가 늘어난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시는데 동양삼국에 서, 기후변화에 대한 그 영향을 중국이나 일본도 다 교수님 같이 분석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문외한이어서 좀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중간에 답변하실 때 예방하는 데 있어 서 철저히 해야 된다, 어떤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주관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산림 진화, 불났을 때 산불 말입니다, 원 래 1차 관할이 소방청은 아니잖아요.
글쎄요, 전체 탄 면적이나 산불의 원인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의견을 존중하긴 하지만―저하고 동년배시더라고요―탈 거리, 산이 이렇 게 거대하고 한 세대 만에, 두 세대 만에 이렇게 울창해질 것이라고는 잘 생각을 못 했 거든요. 또 하나는 비가 많이 오면 활엽수가 늘어난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시는데 동양삼국에 서, 기후변화에 대한 그 영향을 중국이나 일본도 다 교수님 같이 분석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문외한이어서 좀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중간에 답변하실 때 예방하는 데 있어 서 철저히 해야 된다, 어떤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주관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산림 진화, 불났을 때 산불 말입니다, 원 래 1차 관할이 소방청은 아니잖아요.
저희 119 상황실로 모든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 119 상황실로 모든 신고가 들어옵니다.
제 말씀이, 원래 소관사항이 아닌데 불나면 무조건 119로 전화를 걸 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 말씀이, 원래 소관사항이 아닌데 불나면 무조건 119로 전화를 걸 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실이 산림 화재에 관해서…… 산림 화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발 생하는 모든 화재는 소방이 나가서 초기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산림 화재에 관해서…… 산림 화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발 생하는 모든 화재는 소방이 나가서 초기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관으로서 그러한 시스템에 어 20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떤 부족함이 있다라고 아마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코멘트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관으로서 그러한 시스템에 어 20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떤 부족함이 있다라고 아마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코멘트를 해 주십시오.
사실상 저는 강원 영동지역에서 대형산불을 계속 겪으면서 소방관 생 활을 해 왔습니다. 30년 전 고성 산불에 출동을 해서 건국 이래 최대 산불이 일어났을 때도 현장에 저는 있었습니다. 저희는 신고를 받고 나가면 무조건 현장에 투입돼서 산불도 진압했고 모든 것을 해 왔 는데 소방서장이 지휘하면 현장 진입, 복귀하라면 복귀하고 모든 것을 해 왔는데 저희한 테 지휘권이 없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와서 소방관들이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상작전, 산불을 거의 99% 소방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 지휘는 다른 데서 받고 있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예방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영동지역이라든가 바람 많이 부는 날 에 주로 발생하는 산불의 원인이 소각입니다. 이 소각은 각 지자체에서 소각차량을 운영 해서 노인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각을 실시하는데 선제적으로 가서 소각물을 소각 차량 같은 것을 만들어서 소각을 실시하는 정책을 편다면 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발생할 것 같고 저희 강원소방본부에서는 3월에서 5월 기간 동안에 소방력을 영 동 지역에 집중시킵니다. 건조주의보, 강풍경보가 발생할 때. 그러면 소방차들이 와서 관 내에 예방 순찰도 하고 또 위험 지역에서는 먼저 조기 살수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체가 산불특위 아니겠습니까? 산불이 대형 산불로 발생되지 않게끔 관리하는 측면도 매우 중요한데 임도가 자꾸 산불에 기여한다는 식으로 전개가 되니까 소방관의 입장에서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는 그냥 산림 경영에 필요하니까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 는 것까지는 저희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대형 산불에 전혀 기여를 못 하고, 아까 위원 님 말씀하셨는데 잔화 정리 필요합니다. 잔화 정리라는 것은 뭐냐? 가만 놔둬도 꺼질 불 이에요. 산에 그냥 가만 놔둬도 꺼질 불에 임도 타고 올라가서 끄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 니다. 이것은 공중 진화 작전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또 야간에는 입산이 거의 제한됩니다. 입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진화대원들 투입시키고 이런 작전을 한다면 나무 몇 그루 보호하려고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는 강원 영동지역에서 대형산불을 계속 겪으면서 소방관 생 활을 해 왔습니다. 30년 전 고성 산불에 출동을 해서 건국 이래 최대 산불이 일어났을 때도 현장에 저는 있었습니다. 저희는 신고를 받고 나가면 무조건 현장에 투입돼서 산불도 진압했고 모든 것을 해 왔 는데 소방서장이 지휘하면 현장 진입, 복귀하라면 복귀하고 모든 것을 해 왔는데 저희한 테 지휘권이 없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와서 소방관들이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상작전, 산불을 거의 99% 소방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 지휘는 다른 데서 받고 있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예방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영동지역이라든가 바람 많이 부는 날 에 주로 발생하는 산불의 원인이 소각입니다. 이 소각은 각 지자체에서 소각차량을 운영 해서 노인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각을 실시하는데 선제적으로 가서 소각물을 소각 차량 같은 것을 만들어서 소각을 실시하는 정책을 편다면 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발생할 것 같고 저희 강원소방본부에서는 3월에서 5월 기간 동안에 소방력을 영 동 지역에 집중시킵니다. 건조주의보, 강풍경보가 발생할 때. 그러면 소방차들이 와서 관 내에 예방 순찰도 하고 또 위험 지역에서는 먼저 조기 살수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체가 산불특위 아니겠습니까? 산불이 대형 산불로 발생되지 않게끔 관리하는 측면도 매우 중요한데 임도가 자꾸 산불에 기여한다는 식으로 전개가 되니까 소방관의 입장에서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는 그냥 산림 경영에 필요하니까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 는 것까지는 저희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대형 산불에 전혀 기여를 못 하고, 아까 위원 님 말씀하셨는데 잔화 정리 필요합니다. 잔화 정리라는 것은 뭐냐? 가만 놔둬도 꺼질 불 이에요. 산에 그냥 가만 놔둬도 꺼질 불에 임도 타고 올라가서 끄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 니다. 이것은 공중 진화 작전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또 야간에는 입산이 거의 제한됩니다. 입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진화대원들 투입시키고 이런 작전을 한다면 나무 몇 그루 보호하려고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예.
오늘 많은 위원들이 참석 안 하신 상태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소수 고 정말 어렵사리 임도 공청회가 성사돼 가지고 멀리서 부산하고 강원도에서 오셨는데 본인들께 진술인들도 충분히 하고 싶은 말씀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조금만 더 기회 를, 시간을 많이 주셨으면, 이것 5분하고 다시 또……
오늘 많은 위원들이 참석 안 하신 상태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소수 고 정말 어렵사리 임도 공청회가 성사돼 가지고 멀리서 부산하고 강원도에서 오셨는데 본인들께 진술인들도 충분히 하고 싶은 말씀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조금만 더 기회 를, 시간을 많이 주셨으면, 이것 5분하고 다시 또……
예.
예.
알겠습니다. 권형근 교수님은 산불 진화에 투입하신 적은 없으시지요?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21
알겠습니다. 권형근 교수님은 산불 진화에 투입하신 적은 없으시지요?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21
한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 임용 상태는 아니었고요. 제가 군생활 할 때 산불 진화 작업 때……
한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 임용 상태는 아니었고요. 제가 군생활 할 때 산불 진화 작업 때……
군생활 할 때? 그러면 사회생활 한 이후에 없으시고?
군생활 할 때? 그러면 사회생활 한 이후에 없으시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면 전공이 작물하고 산림학부 교수님이신데 대형 산불 현장, 산불 난 직후에 보면 사후에 가서라도 어떤 산불 원인 조사나 임도가 산불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보면 전공이 작물하고 산림학부 교수님이신데 대형 산불 현장, 산불 난 직후에 보면 사후에 가서라도 어떤 산불 원인 조사나 임도가 산불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언제 어느 산불에서 조사했습니까?
언제 어느 산불에서 조사했습니까?
대전 금산 산불에서도 조사를 했었고요. 의성 산불에서도 조사를 했었 고요. 그리고 산청 산불에서도 제가 스스로 가서 저희 학생들과 조사를 했습니다.
대전 금산 산불에서도 조사를 했었고요. 의성 산불에서도 조사를 했었 고요. 그리고 산청 산불에서도 제가 스스로 가서 저희 학생들과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사하신 적이 있으시다?
그렇게 조사하신 적이 있으시다?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홍 교수님하고 권 본부장님, 아까 전에 임도가 산 불…… 먼저 아까 전에 권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반론하실 내용이 있으 시다면 짤막하게 말씀 각각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홍 교수님하고 권 본부장님, 아까 전에 임도가 산 불…… 먼저 아까 전에 권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반론하실 내용이 있으 시다면 짤막하게 말씀 각각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임도가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산불특위 위원분들이시니까 정보 접근에 가장 강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분들께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 재난, 산불 을 끄는 진화대원들은 위치 정보기를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받아 보시 면 임도 내부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 안에 산불 진화에 시간 을 투입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를 확인해 보신다면 임도의 산불 진 화 효과를 아주 뚜렷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자꾸 위원분들께서 주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 터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왜 산림청이 임도 주변 에서 산불 끈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따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굉 장히 쉬운 데이터들이에요. 이 쉬운 데이터들을 왜 안 내놓습니까? 그리고 산불 발생 위 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쉬운 데이터들이에요. 이 쉬운 데이터들을 여기 계신 위원분 들께서 산림청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 까? 이래서 주장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데이터들을 좀 수집을 하셔서 분석을 해 서 그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한테 잘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현장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데이터 를 수집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분들께서는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받아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도가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산불특위 위원분들이시니까 정보 접근에 가장 강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분들께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 재난, 산불 을 끄는 진화대원들은 위치 정보기를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받아 보시 면 임도 내부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 안에 산불 진화에 시간 을 투입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를 확인해 보신다면 임도의 산불 진 화 효과를 아주 뚜렷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자꾸 위원분들께서 주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 터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왜 산림청이 임도 주변 에서 산불 끈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따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굉 장히 쉬운 데이터들이에요. 이 쉬운 데이터들을 왜 안 내놓습니까? 그리고 산불 발생 위 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쉬운 데이터들이에요. 이 쉬운 데이터들을 여기 계신 위원분 들께서 산림청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 까? 이래서 주장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데이터들을 좀 수집을 하셔서 분석을 해 서 그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한테 잘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현장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데이터 를 수집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분들께서는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받아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 본부장님, 아까 권형근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시 면……
권 본부장님, 아까 권형근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시 면……
아까 교수님이 산불 임도 현장에서 도로를 넓히고 차량을 작은 차량 으로 개발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전혀 본질과 다른 얘기예요. 지금도 작은 차량은 다 개발돼 있습니다. 포터 차량 사륜 기어로 해서, 시군에 가면 그런 차량들이 다 22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있습니다. 이것 원인이 뭐냐 하면 대형 산불 시에는 임도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저희 가 임도에 미리 가서 오는 산불을 끄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주택 화재 또는 농작물 소각에서 발생해서 강풍을 타고 번지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강릉 경포 산불 일어났을 때 거기는 바닷가 관광지라서 임도 및 도로가 다 있어요. 그때도 변압기가,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그냥 초토화를 시킵니다. 헬기도 못 뜹니다. 이 불이 왜 꺼졌냐? 15시경에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 남서풍 으로 해서 바닷가로 산불이 진행되니까 바닷가까지 와서 산불이 꺼진 게 지금 영덕에 와 서 종료됐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임도로 불 끈 것도 아니고 소방력을 총동원해서 화재 를 완전 진압한 상황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장시간 타다가 더 이상 탈 게 없어서 바닷가 까지 와서 종료된 게 거의 대단히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이 살면서 불가항력적이라고 저희 소방관들은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방차 수백 대가 집결해서 민가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산불 대책을 하셔야지 임도를 가지고 대형 산불을 막겠 다? 이것은 정말로 소방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이고 주장이라고 생각합니 다. 이상입니다.
아까 교수님이 산불 임도 현장에서 도로를 넓히고 차량을 작은 차량 으로 개발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전혀 본질과 다른 얘기예요. 지금도 작은 차량은 다 개발돼 있습니다. 포터 차량 사륜 기어로 해서, 시군에 가면 그런 차량들이 다 22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있습니다. 이것 원인이 뭐냐 하면 대형 산불 시에는 임도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저희 가 임도에 미리 가서 오는 산불을 끄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주택 화재 또는 농작물 소각에서 발생해서 강풍을 타고 번지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강릉 경포 산불 일어났을 때 거기는 바닷가 관광지라서 임도 및 도로가 다 있어요. 그때도 변압기가,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그냥 초토화를 시킵니다. 헬기도 못 뜹니다. 이 불이 왜 꺼졌냐? 15시경에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 남서풍 으로 해서 바닷가로 산불이 진행되니까 바닷가까지 와서 산불이 꺼진 게 지금 영덕에 와 서 종료됐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임도로 불 끈 것도 아니고 소방력을 총동원해서 화재 를 완전 진압한 상황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장시간 타다가 더 이상 탈 게 없어서 바닷가 까지 와서 종료된 게 거의 대단히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이 살면서 불가항력적이라고 저희 소방관들은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방차 수백 대가 집결해서 민가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산불 대책을 하셔야지 임도를 가지고 대형 산불을 막겠 다? 이것은 정말로 소방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이고 주장이라고 생각합니 다. 이상입니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방금 하신 말씀 동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대형 산불의 조건들 이 갖춰진 상태에서 번져 나갈 때 방금 하신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대형 산불 상황에서 그대로 맞아떨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일주일간 불을 꺼 봤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자료를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본, 임도에서 불을 꺼 봤던 사람입니다, 두 군데 지역에서, 봉화에서 그다음에 영양에서.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바람이 많이 불고 퍼져 나갈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임 도가 아니라 임도 할아버지를 갖다 놔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임도가 필요 없 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불은 바람이 불고 하면 확 번지다가 또 잦아집니다. 공중에서 헬 기를 가지고 물을 붓고 하면 좀 잦아지잖아요. 문제는 밤이 되면 헬기 못 떠요. 그다음에 연무 때문에 낮에도 못 뜹니다. 그러면 불은 잦아져요, 잦아져 있는 상태야. 놓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시 살아납니다. 밤을 새고 나면 아침에 다시 확 번져 있어요. 이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잦아진 불을 끄는 것이 대형 산불에서도 꼭 필요하더라 이 이 야기입니다. 그래서 잦아진 불을 임도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 실제 소방차를 가지고 물을 공급해 가 면서 잔불을 끔으로 해 가지고 이게 더 확산되지 않는 것이지 이 불이 가만 두면 꺼지지 않아요. 제가 영양에서 한번 있었는데 임도가 없는 곳이 있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손을 댈 수가 없었고 헬기만 의존해 가지고 하는데 헬기가 뿌리면 좀 잦아졌다가 밤사이 에 확 번져 갑니다. 그러다가 또 그다음 날 하면 또 잦아졌다가 또 확 번져 가요.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23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은 너무 단정적이다 하는 부분을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아까 권영각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대형 산불이 대책이 없어요. 그냥 바닷가에 가면 꺼지는 거고 비가 와야 꺼지는 거고, 그게 일견 맞는 소리거든요. 일 어났을 때, 대형화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면 예방이 최선인데 이것은 산림청 차원에서도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이 시기에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없애야지요.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완전히 통제하고 그 통제를 어기면 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받도록 만드는 규정을 강화하든지 민가 쪽에서 뭐를 태우거나 하는 행위 자체를 엄벌하고 그것에 대해 제도적으로 엄벌하는 부분들 이것을 통해 가지 고 사실은 근본을 제거한다면 이게 대형 산불로 가는 촉매 작용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방금 하신 말씀 동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대형 산불의 조건들 이 갖춰진 상태에서 번져 나갈 때 방금 하신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대형 산불 상황에서 그대로 맞아떨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일주일간 불을 꺼 봤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자료를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본, 임도에서 불을 꺼 봤던 사람입니다, 두 군데 지역에서, 봉화에서 그다음에 영양에서.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바람이 많이 불고 퍼져 나갈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임 도가 아니라 임도 할아버지를 갖다 놔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임도가 필요 없 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불은 바람이 불고 하면 확 번지다가 또 잦아집니다. 공중에서 헬 기를 가지고 물을 붓고 하면 좀 잦아지잖아요. 문제는 밤이 되면 헬기 못 떠요. 그다음에 연무 때문에 낮에도 못 뜹니다. 그러면 불은 잦아져요, 잦아져 있는 상태야. 놓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시 살아납니다. 밤을 새고 나면 아침에 다시 확 번져 있어요. 이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잦아진 불을 끄는 것이 대형 산불에서도 꼭 필요하더라 이 이 야기입니다. 그래서 잦아진 불을 임도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 실제 소방차를 가지고 물을 공급해 가 면서 잔불을 끔으로 해 가지고 이게 더 확산되지 않는 것이지 이 불이 가만 두면 꺼지지 않아요. 제가 영양에서 한번 있었는데 임도가 없는 곳이 있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손을 댈 수가 없었고 헬기만 의존해 가지고 하는데 헬기가 뿌리면 좀 잦아졌다가 밤사이 에 확 번져 갑니다. 그러다가 또 그다음 날 하면 또 잦아졌다가 또 확 번져 가요.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23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은 너무 단정적이다 하는 부분을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아까 권영각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대형 산불이 대책이 없어요. 그냥 바닷가에 가면 꺼지는 거고 비가 와야 꺼지는 거고, 그게 일견 맞는 소리거든요. 일 어났을 때, 대형화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면 예방이 최선인데 이것은 산림청 차원에서도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이 시기에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없애야지요.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완전히 통제하고 그 통제를 어기면 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받도록 만드는 규정을 강화하든지 민가 쪽에서 뭐를 태우거나 하는 행위 자체를 엄벌하고 그것에 대해 제도적으로 엄벌하는 부분들 이것을 통해 가지 고 사실은 근본을 제거한다면 이게 대형 산불로 가는 촉매 작용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번에 산림재난방지법에서도 그런 산불 피해 가해자에 대한 처 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해 나가려고 하고 예방적인 차원에 서도 영농부산물 파쇄라든지 이런 것을 정부 합동으로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차질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번에 산림재난방지법에서도 그런 산불 피해 가해자에 대한 처 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해 나가려고 하고 예방적인 차원에 서도 영농부산물 파쇄라든지 이런 것을 정부 합동으로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차질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제가 나중에 한번 더 기회를 더 드릴게요. 지금 권영각 진술인한테 물을 게 있어서 그런데, 아까 산불이 났을 때 진화 작업에 지휘권 자체가 소방에 없고 지금 산림청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번 더 기회를 더 드릴게요. 지금 권영각 진술인한테 물을 게 있어서 그런데, 아까 산불이 났을 때 진화 작업에 지휘권 자체가 소방에 없고 지금 산림청에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을 지금 소방에서 하는데 지휘권 없는 것 자체에 불만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산불 상황을 죽 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져 가지고 이 지휘권에 대한 부분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불을 조기에 예방하고 일어났을 때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떤 컨트롤타워에서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게 작동이 평소에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 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그것을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AI에 의한 조기경보시스템도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방청에서 하는 저 내용에 불만이라든가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 든요. 왜냐하면 인력의 절대 다수가 사고가 나면 출동도 거기서 하고 헬기가 할 수 있는 것 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정부 중앙부처와 연계해 가지고 이 산불 진화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과 권한의 분배, 거기에 따른 조직과 그다음에 수단의 분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 청에서는?
그런데 대부분을 지금 소방에서 하는데 지휘권 없는 것 자체에 불만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산불 상황을 죽 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져 가지고 이 지휘권에 대한 부분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불을 조기에 예방하고 일어났을 때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떤 컨트롤타워에서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게 작동이 평소에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 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그것을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AI에 의한 조기경보시스템도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방청에서 하는 저 내용에 불만이라든가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 든요. 왜냐하면 인력의 절대 다수가 사고가 나면 출동도 거기서 하고 헬기가 할 수 있는 것 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정부 중앙부처와 연계해 가지고 이 산불 진화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과 권한의 분배, 거기에 따른 조직과 그다음에 수단의 분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 청에서는?
맞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 로 일차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소방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합동으로 산불 대책을 수립하고 이럴 때도 소방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24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그래서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기존에는 산불 진화라는 업무 자체를 어떻게 보 면 한정을 정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방도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서 어쨌 든 초동 대응을 부처 굳이 나누지 말고 전 부처가 동시에 총력 대응을 하는 그런 체계로 수정을 했고요. 이번 산불 같은 경우, 가을철 산불에서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도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현장에서 이행되는 것도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려도 괜찮……
맞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 로 일차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소방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합동으로 산불 대책을 수립하고 이럴 때도 소방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24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그래서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기존에는 산불 진화라는 업무 자체를 어떻게 보 면 한정을 정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방도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서 어쨌 든 초동 대응을 부처 굳이 나누지 말고 전 부처가 동시에 총력 대응을 하는 그런 체계로 수정을 했고요. 이번 산불 같은 경우, 가을철 산불에서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도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현장에서 이행되는 것도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려도 괜찮……
하십시오.
하십시오.
임도 위에서 산불을 끈다고 자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임종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산불 상황이 좋아졌다 나빠졌 다 하는데 결국은 임도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실제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까 지 접근하는 시간을 줄여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타고 있는데 약간 잦아들었을 때 진입을 해서 산불 진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이, 사실 임도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는 상 황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아까 홍석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국립 공원에서의 산불이 어떻게 보면 임도가 없어도 알아서 꺼졌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산불을 진화할 때 시설이라든지 민가라든지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하고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산림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진화 자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헬기나 지상 전력을 다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을 수 있었 던 면도 있다는 말씀을 추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임도 위에서 산불을 끈다고 자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임종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산불 상황이 좋아졌다 나빠졌 다 하는데 결국은 임도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실제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까 지 접근하는 시간을 줄여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타고 있는데 약간 잦아들었을 때 진입을 해서 산불 진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이, 사실 임도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는 상 황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아까 홍석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국립 공원에서의 산불이 어떻게 보면 임도가 없어도 알아서 꺼졌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산불을 진화할 때 시설이라든지 민가라든지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하고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산림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진화 자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헬기나 지상 전력을 다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을 수 있었 던 면도 있다는 말씀을 추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일 진술인, 현재 양쪽 얘기들을 지금 다 듣고 계시고 산림청 스탠스 도 지금 들어 보셨잖아요. 그런데 진술하시는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양비론 같은 입 장에서 이렇게 쓰셨는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서정일 진술인, 현재 양쪽 얘기들을 지금 다 듣고 계시고 산림청 스탠스 도 지금 들어 보셨잖아요. 그런데 진술하시는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양비론 같은 입 장에서 이렇게 쓰셨는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일단 저도 말씀 들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홍석 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청에서 진화 차량이 들어간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산불 진화 차량 운용한 데이터는 있는 걸 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작년, 올해 일본에서도 산불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 학을 해서 일본 친구들이랑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에서도 산불에 대한 경험이 과거에 있었고 최근에는 그런 이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 한 국과 한국의 어떤 산불에 관련된 연구를 같이 공동으로 하자는 제안을 받아 놓은 상태입 니다. 그래서 일본도 최근에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홍석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강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 희가 산불이 덜 날 수 있는 여건인데도 산불이 많이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 씀드린 것처럼 강우일수는 줄어든 만큼 건조일수가 우리나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서 그런 점도 좀 한번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25
일단 저도 말씀 들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홍석 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청에서 진화 차량이 들어간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산불 진화 차량 운용한 데이터는 있는 걸 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작년, 올해 일본에서도 산불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 학을 해서 일본 친구들이랑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에서도 산불에 대한 경험이 과거에 있었고 최근에는 그런 이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 한 국과 한국의 어떤 산불에 관련된 연구를 같이 공동으로 하자는 제안을 받아 놓은 상태입 니다. 그래서 일본도 최근에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홍석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강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 희가 산불이 덜 날 수 있는 여건인데도 산불이 많이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 씀드린 것처럼 강우일수는 줄어든 만큼 건조일수가 우리나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서 그런 점도 좀 한번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25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권영각 진술인 얘기도 잘 들었고 또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이 현장에서 했었던 말씀도 그러니까 임도가 불필요하다 또 대형 산불이 났을 때 임도의 유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 가 되고. 하지만 또 그걸 직접 현장에서 진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임도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산불의 어떤 아주 승화기에는 공중에 헬기를 이용한 진화라든지 이런 게 주가 되겠지만 일단 잔불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1차 진화된 자리의 재발화 방지를 위해 서는 임도 같은 것들도 확실하게 필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장비의 경량화라든지 이런 것 도 필요하다. 또 만약에 차량 장비 같은 것을 이용한다면 확대된 임도도 필요하다는 그 런 얘기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정답이 없겠지마는 여러 가지 상황 들이 모여야 되고. 그런데 한 가지, 산림청에서 나오신…… 산불에 대한 지휘권의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 가 됐잖아요. 산림청에서는 산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 러고 소방청에서는 나름대로 불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런 전문성을 가진다 이 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산림청의 스탠스는 어떤 겁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권영각 진술인 얘기도 잘 들었고 또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이 현장에서 했었던 말씀도 그러니까 임도가 불필요하다 또 대형 산불이 났을 때 임도의 유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 가 되고. 하지만 또 그걸 직접 현장에서 진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임도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산불의 어떤 아주 승화기에는 공중에 헬기를 이용한 진화라든지 이런 게 주가 되겠지만 일단 잔불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1차 진화된 자리의 재발화 방지를 위해 서는 임도 같은 것들도 확실하게 필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장비의 경량화라든지 이런 것 도 필요하다. 또 만약에 차량 장비 같은 것을 이용한다면 확대된 임도도 필요하다는 그 런 얘기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정답이 없겠지마는 여러 가지 상황 들이 모여야 되고. 그런데 한 가지, 산림청에서 나오신…… 산불에 대한 지휘권의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 가 됐잖아요. 산림청에서는 산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 러고 소방청에서는 나름대로 불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런 전문성을 가진다 이 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산림청의 스탠스는 어떤 겁니까?
지금 산림청의 스탠스이자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일차적으로 정리가 된 상황은 산림청이 총괄적으로 지휘권을 갖고 현재 지자체에서 도 이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림청이 조기에 투입돼서 바로 지휘권을 발동하는 식으로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의 스탠스이자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일차적으로 정리가 된 상황은 산림청이 총괄적으로 지휘권을 갖고 현재 지자체에서 도 이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림청이 조기에 투입돼서 바로 지휘권을 발동하는 식으로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의 관여 범위를 더 넓힌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산림청의 관여 범위를 더 넓힌다는 거지요?
예, 국가 책임으로 해서 더 강화를 하는 차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 책임으로 해서 더 강화를 하는 차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산림청의 주된 진화력은 결국 산림소방헬기가 될 텐 데 소방헬기의 노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산림청의 주된 진화력은 결국 산림소방헬기가 될 텐 데 소방헬기의 노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일단 산림청의 헬기는 관리가 되고 있고 한 데, 임차 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은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 니다.
일단 산림청의 헬기는 관리가 되고 있고 한 데, 임차 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은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 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리고 재난에 관련된 대응 인력들이 통합한다고 했 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훈련 또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지금 하 고 있습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리고 재난에 관련된 대응 인력들이 통합한다고 했 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훈련 또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지금 하 고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많이 개편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올해 산불 기간 전에 최대한 충분히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많이 개편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올해 산불 기간 전에 최대한 충분히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교육이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장비도 이론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실습 위주로 좀 뭔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교육이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장비도 이론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실습 위주로 좀 뭔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자리라서, 오늘 소중한 자리라서 위원장님…… 26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귀한 자리라서, 오늘 소중한 자리라서 위원장님…… 26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참고로 정부부처에서 청장까지 오셨습니까? 밖에서 3시부터 기다리 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또 여기 진술인들한테 확인할 것보다 오늘 보니까 그분들한테 확인해야 될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차규근 위원님 한번 발언하시고 다른……
참고로 정부부처에서 청장까지 오셨습니까? 밖에서 3시부터 기다리 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또 여기 진술인들한테 확인할 것보다 오늘 보니까 그분들한테 확인해야 될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차규근 위원님 한번 발언하시고 다른……
저는 안 할게요.
저는 안 할게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이 마지막 라스트로.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이 마지막 라스트로.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께서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난 산불 때 직접 올라가셔 가지고 잔불 정리도 하셔 가지고 임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잔불 정리나 초기, 민가 주변에, 민가에 가까운 데까지는 위원님께서 말 씀하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일리가,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상황에 산중턱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은 건 아닌지 위험하기도 위 험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권영각 본부장님, 경험이 많으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을……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께서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난 산불 때 직접 올라가셔 가지고 잔불 정리도 하셔 가지고 임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잔불 정리나 초기, 민가 주변에, 민가에 가까운 데까지는 위원님께서 말 씀하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일리가,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상황에 산중턱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은 건 아닌지 위험하기도 위 험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권영각 본부장님, 경험이 많으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도가 필요할 때와 또 대형산불에 필요하 지 않은 경우 두 가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잔화 정리 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가만 놔둬도 바람이 안 불면 꺼지는 불 정도를 진압 하기 위해 올라가서 할 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잔화 정리의 마지막은 사람이 올라가서 정리하는 것, 그런 식의 용도에서는 임도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현재 산불대책특위에서 대형산불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피해를 줄일 것인가에 대 해서 임도가 더 확장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렸고. 임도가 전혀 우리 산불 진화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 산불은 거의 낮은 곳에서 발생해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되다 보니 임도가 산중턱에 있어도 무용지물이 될 게 뻔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차라든가 산불차량들이 현장에 진 입할 때 호스릴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최대 200m예요. 소방차 같은 경우는 200m 전개하 고 그후에 30m의 호스릴을 5번을 더 전개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 거리가 최대 350m 입니다. 350m 반경에서 활동을 하고 거기를 벗어나면 장비가 아닌 등짐펌프나 이렇게 해서 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도라는 게 실제 현장에서 임도 근처에 있는 것에 대한 진압 작업이나 잔화 정리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산 전체에서 큰 효용성이 높지 않 다라는 저희 소방관들의 생각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의 산림청 소속 산불특수진화대가 제가 알기로 400명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 400명이 대한민국 전역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 들이 6만 7000명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여기 오신 분이 행정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 서 발언을 하시는데 현장에 나가서 실제 그 400명으로 전국을 방어할 수 없지 않겠습니 까? 소방관들이 6만 7000명이 전국에 분포돼 있고 각 시군 단위, 동읍면까지 다 소방차 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근본적인 저희 산불진화, 산불특위에서 앞 으로 산불진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결론을 내줬으면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27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도가 필요할 때와 또 대형산불에 필요하 지 않은 경우 두 가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잔화 정리 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가만 놔둬도 바람이 안 불면 꺼지는 불 정도를 진압 하기 위해 올라가서 할 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잔화 정리의 마지막은 사람이 올라가서 정리하는 것, 그런 식의 용도에서는 임도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현재 산불대책특위에서 대형산불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피해를 줄일 것인가에 대 해서 임도가 더 확장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렸고. 임도가 전혀 우리 산불 진화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 산불은 거의 낮은 곳에서 발생해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되다 보니 임도가 산중턱에 있어도 무용지물이 될 게 뻔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차라든가 산불차량들이 현장에 진 입할 때 호스릴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최대 200m예요. 소방차 같은 경우는 200m 전개하 고 그후에 30m의 호스릴을 5번을 더 전개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 거리가 최대 350m 입니다. 350m 반경에서 활동을 하고 거기를 벗어나면 장비가 아닌 등짐펌프나 이렇게 해서 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도라는 게 실제 현장에서 임도 근처에 있는 것에 대한 진압 작업이나 잔화 정리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산 전체에서 큰 효용성이 높지 않 다라는 저희 소방관들의 생각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의 산림청 소속 산불특수진화대가 제가 알기로 400명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 400명이 대한민국 전역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 들이 6만 7000명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여기 오신 분이 행정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 서 발언을 하시는데 현장에 나가서 실제 그 400명으로 전국을 방어할 수 없지 않겠습니 까? 소방관들이 6만 7000명이 전국에 분포돼 있고 각 시군 단위, 동읍면까지 다 소방차 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근본적인 저희 산불진화, 산불특위에서 앞 으로 산불진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결론을 내줬으면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27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홍석환 교수님, 아까 전에 다른 분들 말씀이나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미처 하지 못 한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홍석환 교수님, 아까 전에 다른 분들 말씀이나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미처 하지 못 한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불의 발생 위치, 발 생 시작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산불 발생 시작점은 거의 전부 다 민가 주변, 도로 주변에 있습니다. 도로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산불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조기 진화를 하지 못합니다. 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가까운 곳에서 못 끄는 데 어떻게 산속에 있는 임도가 산불을 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임도의 핵심적인 목적은 산림경영입니다. 다른 분들이 모두 말씀드렸듯이 부 가적으로 산불을 끌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데이터에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데 산림경영의 목적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임도가 만들어지는 순 간 숲은 굉장히 심각하게 산불에 취약하게 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 그러니까 책의 양이 많은, 굉장히 두꺼운책을 쌓아 놓고 불을 피워 보십시오. 불이 안 탑니다. 그런데 낱장의 종이를 이렇게 쭉 펼쳐 놓고 불을 피워 보십시오. 너무 잘 탑니다. 같은 종이가 아닙니다, 이 상황은. 그래서 상황을 산불이 안 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예방인데요. 예방을 하게 되면 굳이 끌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산림경영을 산불이 가장 많이 나게 만들어 온 겁니다. 왜 대형산불이 소나무 숲 가꾸기 지역에서 발생하는지 그 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산불의 발생 위치, 발 생 시작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산불 발생 시작점은 거의 전부 다 민가 주변, 도로 주변에 있습니다. 도로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산불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조기 진화를 하지 못합니다. 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가까운 곳에서 못 끄는 데 어떻게 산속에 있는 임도가 산불을 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임도의 핵심적인 목적은 산림경영입니다. 다른 분들이 모두 말씀드렸듯이 부 가적으로 산불을 끌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데이터에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데 산림경영의 목적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임도가 만들어지는 순 간 숲은 굉장히 심각하게 산불에 취약하게 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 그러니까 책의 양이 많은, 굉장히 두꺼운책을 쌓아 놓고 불을 피워 보십시오. 불이 안 탑니다. 그런데 낱장의 종이를 이렇게 쭉 펼쳐 놓고 불을 피워 보십시오. 너무 잘 탑니다. 같은 종이가 아닙니다, 이 상황은. 그래서 상황을 산불이 안 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예방인데요. 예방을 하게 되면 굳이 끌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산림경영을 산불이 가장 많이 나게 만들어 온 겁니다. 왜 대형산불이 소나무 숲 가꾸기 지역에서 발생하는지 그 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일 교수님, 산사태를 오늘 주로 말씀하셨는데, 사방댐이 산중턱에서 부터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태리 같은 경우는 산중턱이 아니라 민가 근처에 큰 사방 가두리댐을 설치해서 보호를 하고 전체적으로 활용하는데 제가 이번에 산청 산사태 현장에 가 보니까 산중턱의 민가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사방 댐이 설치됐는데 그 사방댐이 옆으로 터져 가지고 산사태가 났더라고요. 이 민가 근처에 만 이렇게 사방댐 같은 것을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산중턱에까지 사방댐을 설치하는 것 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십니까?
서정일 교수님, 산사태를 오늘 주로 말씀하셨는데, 사방댐이 산중턱에서 부터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태리 같은 경우는 산중턱이 아니라 민가 근처에 큰 사방 가두리댐을 설치해서 보호를 하고 전체적으로 활용하는데 제가 이번에 산청 산사태 현장에 가 보니까 산중턱의 민가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사방 댐이 설치됐는데 그 사방댐이 옆으로 터져 가지고 산사태가 났더라고요. 이 민가 근처에 만 이렇게 사방댐 같은 것을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산중턱에까지 사방댐을 설치하는 것 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십니까?
해외에서도 일본이나 오스트리아에서도 산중턱에 사방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어가 좀 다를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사방댐은 산중턱에 있건 산 하류에 있건 다 사방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산중턱에 있는 치산댐 이라고 따로 있고요, 그것은 임야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 하류 부분에는 건설교통성 에서 운영하는 사방댐이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인데 오스트리 아도 산중턱에 있는 체크댐(check dam)이라는 댐들이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하류에는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그런 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 정상부터 하류부까지 계통적 인 사방을 하는 것이 최근의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일본이나 오스트리아에서도 산중턱에 사방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어가 좀 다를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사방댐은 산중턱에 있건 산 하류에 있건 다 사방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산중턱에 있는 치산댐 이라고 따로 있고요, 그것은 임야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 하류 부분에는 건설교통성 에서 운영하는 사방댐이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인데 오스트리 아도 산중턱에 있는 체크댐(check dam)이라는 댐들이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하류에는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그런 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 정상부터 하류부까지 계통적 인 사방을 하는 것이 최근의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중턱에도 사방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산중턱에도 사방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을…… 28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불 이재민 지원에 더 우선적으로 좀 투입을 해서 급한 분들이 국가의 보살핌을 더 받 도록 느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28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불 이재민 지원에 더 우선적으로 좀 투입을 해서 급한 분들이 국가의 보살핌을 더 받 도록 느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예,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방사업은 예방 사방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발생한 다음에 복구 하는 사업도 물론 있습니다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먼저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 선순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급한 데에 먼저 예산을 쓰는 것도……
예,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방사업은 예방 사방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발생한 다음에 복구 하는 사업도 물론 있습니다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먼저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 선순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급한 데에 먼저 예산을 쓰는 것도……
예산 1조 8000억 중에 4000억만 산불 이재민한테 가고 1조 4000억이 이 런 사방댐이나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 투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의문이 있다는 것이지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십니까?
예산 1조 8000억 중에 4000억만 산불 이재민한테 가고 1조 4000억이 이 런 사방댐이나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 투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의문이 있다는 것이지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십니까?
일단 예산 문제는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 문제는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산사태 관련해 가지고, 이번 산청하고 가평 산사태 현장들이 산사태 취약지구 아닌 데에서 산사태가 대부분 난 것 알고 계십니 까, 인명 피해가 난 것?
한 가지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산사태 관련해 가지고, 이번 산청하고 가평 산사태 현장들이 산사태 취약지구 아닌 데에서 산사태가 대부분 난 것 알고 계십니 까, 인명 피해가 난 것?
예, 알고 있습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
산림당국에서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이 어떠십니 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산림당국에서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이 어떠십니 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예, 정확성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의 발전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산사태 취약지역과 산사태 발생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사태 발생우려지역은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곳이고 취약 지역은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인명이나 재산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 다. 그래서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서 밑에 보호대상이 있으면 취약지구로 지정 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이……
예, 정확성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의 발전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산사태 취약지역과 산사태 발생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사태 발생우려지역은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곳이고 취약 지역은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인명이나 재산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 다. 그래서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서 밑에 보호대상이 있으면 취약지구로 지정 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이……
그런데 산사태 취약지구로 산림당국이 지정 안 된 곳에서 산사태가 대 부분 많이 발생해 가지고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산림당국에서 운영하는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 기준에는 토양안 정성 영향을 반영하는 그런 요건이 없거든요. 혹시 이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산사태 취약지구로 산림당국이 지정 안 된 곳에서 산사태가 대 부분 많이 발생해 가지고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산림당국에서 운영하는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 기준에는 토양안 정성 영향을 반영하는 그런 요건이 없거든요. 혹시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예, 판정표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판정표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차규근 위원님, 다음 회의 때 발언한 시간만큼 시간 빼도록 하겠습 니다.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29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술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역재건 및 AI 산불대응 계획 보고 (16시41분)
차규근 위원님, 다음 회의 때 발언한 시간만큼 시간 빼도록 하겠습 니다.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29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술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역재건 및 AI 산불대응 계획 보고 (16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재건 및 AI 산불대응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할 정부부처는 총 11개 부처입니다. 이 중 시간 관계상 산림청 등 4개 부처 와 경상북도에 대해서는 구두보고로, 그 밖의 부처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고자 합니 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재건 및 AI 산불대응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할 정부부처는 총 11개 부처입니다. 이 중 시간 관계상 산림청 등 4개 부처 와 경상북도에 대해서는 구두보고로, 그 밖의 부처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고자 합니 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동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위 원장님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대형화되고 연중화되는 산불재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 기 위한 AI 산불대응 체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산불 예방 및 감시 분야입니다. 산불은 철저한 예방과 감시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불위험정보 를 사전에 제공하고 AI를 활용하여 24시간 산불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현재 산림청은 실시간으로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통해 단기·중기·장기로 산불 위 험을 예보 중입니다. 앞으로는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여 예보 정확 도를 88%까지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강원 동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AI를 활용한 ICT 기술을 산불 감시 CCTV와 연계하여 산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AI 기반 산불 감시 CCTV를 확충하여 산불의 조기 발견과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산불대응 및 진화 분야입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의 확산 경로를 정확히 예측하고 합리적으로 진화자원을 동원하 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림청은 시 간대별로 산불 확산 경로를 예측하고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해 지방정부, 유관기관 등 과 공유하면서 주민 대피와 진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첫째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산악지형 특성에 맞는 기상 정보를 반영하는 등 AI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화선 정보는 단절 없이 수집되도록 헬기 열화상 카메라, 군 정 보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진화드론 활용을 위한 고도화, 기술 개발 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 산불진화전략을 마련하여 현장에 적용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산불대응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올해 초대형산불 계기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산불정책 개발 요구가 많이 나왔습니 다. 산림청은 AI를 기반으로 한 산불 예측 강화 그리고 산불 진화 혁신 등 11개 연구개 발 과제를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 연구가 종료되는 5개 과제부 터 즉시 성과가 나타나도록 사전 실증 작업을 진행하고 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을 통해 성과물이 재정사업과 직접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산불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더 도약된 AI 산불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형동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위 원장님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대형화되고 연중화되는 산불재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 기 위한 AI 산불대응 체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산불 예방 및 감시 분야입니다. 산불은 철저한 예방과 감시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불위험정보 를 사전에 제공하고 AI를 활용하여 24시간 산불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현재 산림청은 실시간으로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통해 단기·중기·장기로 산불 위 험을 예보 중입니다. 앞으로는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여 예보 정확 도를 88%까지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강원 동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AI를 활용한 ICT 기술을 산불 감시 CCTV와 연계하여 산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AI 기반 산불 감시 CCTV를 확충하여 산불의 조기 발견과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산불대응 및 진화 분야입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의 확산 경로를 정확히 예측하고 합리적으로 진화자원을 동원하 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림청은 시 간대별로 산불 확산 경로를 예측하고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해 지방정부, 유관기관 등 과 공유하면서 주민 대피와 진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첫째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산악지형 특성에 맞는 기상 정보를 반영하는 등 AI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화선 정보는 단절 없이 수집되도록 헬기 열화상 카메라, 군 정 보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진화드론 활용을 위한 고도화, 기술 개발 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 산불진화전략을 마련하여 현장에 적용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산불대응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올해 초대형산불 계기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산불정책 개발 요구가 많이 나왔습니 다. 산림청은 AI를 기반으로 한 산불 예측 강화 그리고 산불 진화 혁신 등 11개 연구개 발 과제를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 연구가 종료되는 5개 과제부 터 즉시 성과가 나타나도록 사전 실증 작업을 진행하고 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을 통해 성과물이 재정사업과 직접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산불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더 도약된 AI 산불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 군수관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 군수관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군수관리관 이갑수입니다. 국방부는 범정부 산불 대응력 향상을 위한 군 헬기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내년 봄부터 국방부는 총 143대의 헬기를 출동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산림청 지원하에 산불진화교육, 부대방문교육, 모의비행훈련장비교육을 실시하였 습니다. 관·군 합동훈련은 VIP 주관 원주 산림항공본부에서의 훈련을 포함해서 부대별로 관련 기관과 합동훈련을 이십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조종사 수준 향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내년 봄철 산불 조심 강 화 기간 이전에 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산불 발생 시에 즉각 출동하여 초 기 진화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군수관리관 이갑수입니다. 국방부는 범정부 산불 대응력 향상을 위한 군 헬기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내년 봄부터 국방부는 총 143대의 헬기를 출동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산림청 지원하에 산불진화교육, 부대방문교육, 모의비행훈련장비교육을 실시하였 습니다. 관·군 합동훈련은 VIP 주관 원주 산림항공본부에서의 훈련을 포함해서 부대별로 관련 기관과 합동훈련을 이십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조종사 수준 향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내년 봄철 산불 조심 강 화 기간 이전에 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산불 발생 시에 즉각 출동하여 초 기 진화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윤원습입니다. 농업 분야 산불피해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산불피해와 관련돼서 5월 2일에 심의·확정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 니다. 피해 현황과 관련돼서 농작물은 1952㏊, 가축은 2만 2000마리, 비닐하우스 39㏊, 축사 8㏊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서 저희는 피해가 큰 농작물 대파대 단가를 현실화 하고 대파대 지원율 상향, 농기계 기종 확대, 특별위로금을 기존 생계비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하는 등 1001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행 기준으 로 지급을 했다면 484억 원이 소요되었겠습니다만 저희가 확대를 해서 1001억 원 정도 로 지원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는 산불피해지역의 추가 지원 요구 사항을 경북도청과 실무적으 로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된 후에 관계 부처와 추가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농식품부 관련돼서 이번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농지법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산림투자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진흥지역과 관 련된 해제 부분 그리고 전용 권한에 대해서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 산불특위에서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약속드린 바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차질 없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12 월 5일부터 입법예고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어제 법제처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일 이전까지 저희가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최종적으로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31 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윤원습입니다. 농업 분야 산불피해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산불피해와 관련돼서 5월 2일에 심의·확정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 니다. 피해 현황과 관련돼서 농작물은 1952㏊, 가축은 2만 2000마리, 비닐하우스 39㏊, 축사 8㏊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서 저희는 피해가 큰 농작물 대파대 단가를 현실화 하고 대파대 지원율 상향, 농기계 기종 확대, 특별위로금을 기존 생계비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하는 등 1001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행 기준으 로 지급을 했다면 484억 원이 소요되었겠습니다만 저희가 확대를 해서 1001억 원 정도 로 지원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는 산불피해지역의 추가 지원 요구 사항을 경북도청과 실무적으 로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된 후에 관계 부처와 추가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농식품부 관련돼서 이번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농지법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산림투자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진흥지역과 관 련된 해제 부분 그리고 전용 권한에 대해서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 산불특위에서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약속드린 바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차질 없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12 월 5일부터 입법예고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어제 법제처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일 이전까지 저희가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최종적으로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31 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토부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토부 도시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지역 특별도시재생사업 지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 습니다. 금년 3월에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한 대규모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저희 국토부는 도시 재생법에 따라서 영덕과 청송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여 피해 복구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주거 및 기반시설 정비 등에 국비를 지원하는데 일반적인 재생사업에 비해서 국비 비중을 80%로 높였습니다. 아울러 특별재생계획 수립 전이라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복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시면 특별재생지역을 6월에 지정하였고 지금 현재 특별재생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2개 지역 모두 주거·기반시설 정비, 주민 심리 치유 등을 반영하였고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상업·숙박시설 등 관광 활성화, 영덕군은 해양 관광 등 지역 자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차 연도 사업비를 지자체당 40억을 교부하였고 2차 연도 예산도 지자체당 40 억씩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총리 주재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특별 재생계획을 확정하여 본격적으로 재생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해지역 특별도시재생사업 지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 습니다. 금년 3월에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한 대규모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저희 국토부는 도시 재생법에 따라서 영덕과 청송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여 피해 복구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주거 및 기반시설 정비 등에 국비를 지원하는데 일반적인 재생사업에 비해서 국비 비중을 80%로 높였습니다. 아울러 특별재생계획 수립 전이라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복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시면 특별재생지역을 6월에 지정하였고 지금 현재 특별재생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2개 지역 모두 주거·기반시설 정비, 주민 심리 치유 등을 반영하였고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상업·숙박시설 등 관광 활성화, 영덕군은 해양 관광 등 지역 자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차 연도 사업비를 지자체당 40억을 교부하였고 2차 연도 예산도 지자체당 40 억씩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총리 주재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특별 재생계획을 확정하여 본격적으로 재생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김학홍입니다. 초대형산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시고 기후위기 시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 번 산불과 같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고민하고 계시는 김형동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 산불특위 제도개선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산불피해지역 복구를 지원해 주시고 재건사업에도 신경 을 써 주고 계시는 행안부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산림청 등 여러 정부부처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산림투자선도지구 및 산림경영특구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 니다. 1쪽입니다. 제도의 필요성과 특별법상 근거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김형동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의 성공 필수 조건인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에 대한 경상북도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투자선도지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지역의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 되는 것을 막고 지역의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41조 부터 제61조에 산림투자선도지구에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되었습니다. 32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이러한 조항의 주요 내용은 피해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권한 위임, 규제 완화 등 특례와 지원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북에서는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재창조하기 위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많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 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특별법상의 많은 특례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성공의 핵심 조건은 민간 참여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한정적인 국가재정은 직접적인 지원 및 긴급 복구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산림투자선도지구 내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 많은 사업들 은 민간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북에서는 특별법 제정 이 후 산림투자선도지구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에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 도에서는……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김학홍입니다. 초대형산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시고 기후위기 시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 번 산불과 같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고민하고 계시는 김형동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 산불특위 제도개선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산불피해지역 복구를 지원해 주시고 재건사업에도 신경 을 써 주고 계시는 행안부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산림청 등 여러 정부부처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산림투자선도지구 및 산림경영특구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 니다. 1쪽입니다. 제도의 필요성과 특별법상 근거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김형동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의 성공 필수 조건인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에 대한 경상북도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투자선도지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지역의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 되는 것을 막고 지역의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41조 부터 제61조에 산림투자선도지구에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되었습니다. 32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이러한 조항의 주요 내용은 피해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권한 위임, 규제 완화 등 특례와 지원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북에서는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재창조하기 위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많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 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특별법상의 많은 특례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성공의 핵심 조건은 민간 참여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한정적인 국가재정은 직접적인 지원 및 긴급 복구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산림투자선도지구 내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 많은 사업들 은 민간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북에서는 특별법 제정 이 후 산림투자선도지구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에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 도에서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위원님, 2쪽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 도에서는 시군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서 산림투자선도지구는 민간 참 여가 필수적이고 또한 시군과 도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 다. 선제적으로 피해지역 시군에 적합한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기도 했습니 다. 또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 내에 산림투자선도지구팀을 신설해서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 및 금융권이 함께 참여하는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시군과 민간투자 간 매칭 을 도울 예정입니다. 또 투자를 위한 행정 지원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 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건의드리면, 특별법에는 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등 피해지역의 투자 여 건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항들은 의무 조항이 아닌 재량 조항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 회와 정부의 해당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산림투자선도지구에 대한 난개발 우려 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여러 복합적인 통제장치도 있고 또 유사 제도를 운영하는 산림청 의 경험도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협의해서 환경 또 생태적으로 도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산림경영특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녹화사업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힘에도 불구하고 2024년 현재 임가소득 은 농가소득의 76%에 불과하는 등 임업인의 소득 기반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산 불 피해지역은 그러한 소득 기반도 소실되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33 이에 따라 특별법 제27조에는 주로 피해지역의 임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산림경영 특구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산림경영특구는 개별 영세 임가를 단지화·규모화하 고 전문경영 체제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경북에서는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산림 대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특구 또한 산주 등 민간인의 신청과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민간 참여가 성 공의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간 참여 활성화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경북에서는 이미 피해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경영특구 기본 구상에 대한 설명을 마 쳤으며 의성군에 산림경영특구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초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의성군뿐만 아니라 피해지역에 적합한 후보지를 검토해서 사업을 추 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이미 봉화 재산면, 문경 영순면에서 농가소 득을 2~3배 이상 향상시키는 농업 대전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산림경영특구 등 산림 대전환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산주분들에게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건의를 드리자면 산림경영특구를 통한 신속한 산림 회복과 임업 분야의 혁신 소득 성장모델의 확산을 위해서 열약한 재정 여건의 피해지역에 마중물과도 같은 재정 적·행정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2쪽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 도에서는 시군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서 산림투자선도지구는 민간 참 여가 필수적이고 또한 시군과 도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 다. 선제적으로 피해지역 시군에 적합한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기도 했습니 다. 또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 내에 산림투자선도지구팀을 신설해서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 및 금융권이 함께 참여하는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시군과 민간투자 간 매칭 을 도울 예정입니다. 또 투자를 위한 행정 지원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 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건의드리면, 특별법에는 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등 피해지역의 투자 여 건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항들은 의무 조항이 아닌 재량 조항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 회와 정부의 해당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산림투자선도지구에 대한 난개발 우려 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여러 복합적인 통제장치도 있고 또 유사 제도를 운영하는 산림청 의 경험도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협의해서 환경 또 생태적으로 도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산림경영특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녹화사업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힘에도 불구하고 2024년 현재 임가소득 은 농가소득의 76%에 불과하는 등 임업인의 소득 기반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산 불 피해지역은 그러한 소득 기반도 소실되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33 이에 따라 특별법 제27조에는 주로 피해지역의 임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산림경영 특구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산림경영특구는 개별 영세 임가를 단지화·규모화하 고 전문경영 체제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경북에서는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산림 대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특구 또한 산주 등 민간인의 신청과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민간 참여가 성 공의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간 참여 활성화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경북에서는 이미 피해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경영특구 기본 구상에 대한 설명을 마 쳤으며 의성군에 산림경영특구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초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의성군뿐만 아니라 피해지역에 적합한 후보지를 검토해서 사업을 추 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이미 봉화 재산면, 문경 영순면에서 농가소 득을 2~3배 이상 향상시키는 농업 대전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산림경영특구 등 산림 대전환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산주분들에게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건의를 드리자면 산림경영특구를 통한 신속한 산림 회복과 임업 분야의 혁신 소득 성장모델의 확산을 위해서 열약한 재정 여건의 피해지역에 마중물과도 같은 재정 적·행정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좀……
의사진행발언 먼저 좀……
예, 먼저 하십시오.
예, 먼저 하십시오.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원입니다. 먼저 유감을 좀 표합니다. 오늘 원래 제도개선소위원회의 안건 자료는 ‘AI 산불대응 체계 구축’이 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받은 자료도 그것하고 ‘피해복구 현황 및 지역재건 계획’이라서 사전에 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내용이 뭔지도 오늘 준비 하고 왔는데 갑자기 경상북도에서 ‘산림투자선도지구 및 산림경영특구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미리 준비된 자료도 아닌 이렇게 유인물로 해서 준비를 하고 갑자기 발표를 하 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불 특별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될 즈음에 엄청난 진통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권을 했습니다, 산불특위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왜냐 하니까 피해 이재 민 지원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난개발이 상당히 우려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 은 문제 제기를 처음, 대통령실 앞에 가서 집회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34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그러면 이 내용은 이렇게 간이한 방식으로 갑자기 불쑥 발표하시고 질의할 준비도 못 하 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12월 29일에 산불특위 전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제도개선소 위이지만 산불특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 관련한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29일 전체회의에서 별도 보고하게 해서 한번 저희 위원들이 제대로 질의하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원입니다. 먼저 유감을 좀 표합니다. 오늘 원래 제도개선소위원회의 안건 자료는 ‘AI 산불대응 체계 구축’이 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받은 자료도 그것하고 ‘피해복구 현황 및 지역재건 계획’이라서 사전에 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내용이 뭔지도 오늘 준비 하고 왔는데 갑자기 경상북도에서 ‘산림투자선도지구 및 산림경영특구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미리 준비된 자료도 아닌 이렇게 유인물로 해서 준비를 하고 갑자기 발표를 하 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불 특별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될 즈음에 엄청난 진통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권을 했습니다, 산불특위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왜냐 하니까 피해 이재 민 지원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난개발이 상당히 우려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 은 문제 제기를 처음, 대통령실 앞에 가서 집회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34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그러면 이 내용은 이렇게 간이한 방식으로 갑자기 불쑥 발표하시고 질의할 준비도 못 하 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12월 29일에 산불특위 전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제도개선소 위이지만 산불특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 관련한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29일 전체회의에서 별도 보고하게 해서 한번 저희 위원들이 제대로 질의하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자료가 유인물 형식이 아니고 조금 더 정성을 다했으면 어땠을까 싶고. 이것 배포한 것은 저희 의원실은 어제 받은 것 같은데, 언제 넣어 놨습니까?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자료가 유인물 형식이 아니고 조금 더 정성을 다했으면 어땠을까 싶고. 이것 배포한 것은 저희 의원실은 어제 받은 것 같은데, 언제 넣어 놨습니까?
국회의 연락을 받고 자료를 준비했고 저희들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다른 중앙부처의 양식과 달리 유인물로 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 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연락을 받고 자료를 준비했고 저희들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다른 중앙부처의 양식과 달리 유인물로 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 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식보다도 사전에 이런 질의가 있다는 것을 미리 좀 알려 주셨으면 질 의 준비도 하고 했을 건데, 저는 이 자료도 없어 가지고 아까 전에 당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제도개선소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안소위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알 고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이런 이 런 부분들은 더 조심해 달라, 더 해 달라 당부도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게 뭔지 묻는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진행된 것에 대해 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식보다도 사전에 이런 질의가 있다는 것을 미리 좀 알려 주셨으면 질 의 준비도 하고 했을 건데, 저는 이 자료도 없어 가지고 아까 전에 당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제도개선소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안소위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알 고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이런 이 런 부분들은 더 조심해 달라, 더 해 달라 당부도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게 뭔지 묻는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진행된 것에 대해 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은 지적대로, 그런데 사실 확인은 어제 사전에 배포된 것은 맞 다고 그러는데…… 다만 임미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방금 주신 제안에 대해서 간사하고 위원장이 숙의를 해서, 지난번에 또 주신 말씀까지 포함해서 29일 전체회의 전에 결론을 내고 29 일 날 위원장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겠습니다.
지적은 지적대로, 그런데 사실 확인은 어제 사전에 배포된 것은 맞 다고 그러는데…… 다만 임미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방금 주신 제안에 대해서 간사하고 위원장이 숙의를 해서, 지난번에 또 주신 말씀까지 포함해서 29일 전체회의 전에 결론을 내고 29 일 날 위원장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의 좀, 제가 오늘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질의 좀, 제가 오늘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조국혁신당이 거의 전부 다 하네.
아니에요. 조국혁신당이 거의 전부 다 하네.
산림청장님, AI 산불대응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산불예방 감시 부분 아래쪽 다섯 번째 줄에 ‘정확도 향상’ 해 가지고 ‘개선’ 에 ‘산악기상예보, 인구밀도, 데이터학습 등 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인구밀도 이 내용을 보고 이것 탁상공론이 아닌가라는 심각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동차 운행 밀도, 서울이 높습니까, 저 지방의 산간 지역이 높습니까? 서울이 높지 않습니까. 훨씬 더 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청장님, AI 산불대응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산불예방 감시 부분 아래쪽 다섯 번째 줄에 ‘정확도 향상’ 해 가지고 ‘개선’ 에 ‘산악기상예보, 인구밀도, 데이터학습 등 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인구밀도 이 내용을 보고 이것 탁상공론이 아닌가라는 심각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동차 운행 밀도, 서울이 높습니까, 저 지방의 산간 지역이 높습니까? 서울이 높지 않습니까. 훨씬 더 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인구밀도라고 하는 것은 산지 주변에서 등산객이 나 또는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곳들, 그러니까 즉 인구밀도라는 것의 그 비교 를 도시와 산지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산지 중심으로 한 인구밀도의……
여기서 얘기하는 인구밀도라고 하는 것은 산지 주변에서 등산객이 나 또는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곳들, 그러니까 즉 인구밀도라는 것의 그 비교 를 도시와 산지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산지 중심으로 한 인구밀도의……
아니, 도시 그게 아니라 산지 중심의 유동인구를 많이 반영하겠다는 것……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35
아니, 도시 그게 아니라 산지 중심의 유동인구를 많이 반영하겠다는 것……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35
그렇지요,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지역에.
그렇지요,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지역에.
사실은 그런데 지금까지 대형산불 난 데 보면, 올봄의 경북 산불, 산소 가 가지고 그냥 불난 그게 대형산불로 번진 게 의성 산불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인구밀 도 얼마나 낮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왕 할 거 라면 탁상공론이 되지 않게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까지 대형산불 난 데 보면, 올봄의 경북 산불, 산소 가 가지고 그냥 불난 그게 대형산불로 번진 게 의성 산불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인구밀 도 얼마나 낮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왕 할 거 라면 탁상공론이 되지 않게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필요 없는 요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 없는 요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자칫 탁상공론이 되면 사람 많은 데 더 많이 몰리고 산불 날 위험이 더 높은 것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자칫 탁상공론이 되면 사람 많은 데 더 많이 몰리고 산불 날 위험이 더 높은 것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유념해 달 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유념해 달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산불 발화의 원인들에 대해서는 한 10년, 20년 치 를 분석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산불 발화의 원인들에 대해서는 한 10년, 20년 치 를 분석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부족해서. 3페이지에 ‘산불대응 연구개발’ 해 가지고 예측강화 3개 과제 145억 원, 진화혁신 8개 과제 350억 원, 많은 것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AI기반 예측·진화 이 부분이 얼핏 보면 상당히 그럴 듯해 보이고 요즘 AI, 누구나 다 AI 하니까 이게 뭔가 필요한 게 아닌 가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전부터 산림청이 AI기술 기반 산불 예방·진화 그런 것은 이미 다 몇 년 전부터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민간과 같이 산불 진화에 대응한다는 차원에 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간 지역 주민들에게 방화복을 지급해서 그분들이 소방관 이나 산림 진화대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안전한 복장을 입고 산불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를 보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산간 지역 마을의 관 수시설, 인근 마을에 물을 뿌리게 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옛날, 올드해 보이기는 하지 만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부분이 과연 정말 꼭 필요한 예산 투입인가, 진짜 대 형산불 예방이나 진화에는 큰 도움 안 되고 자칫 그냥 공무원들 탁상공론에 투입되는 돈 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각별히 유념해서 살펴봐 주시기 를 바랍니다.
예, 시간이 부족해서. 3페이지에 ‘산불대응 연구개발’ 해 가지고 예측강화 3개 과제 145억 원, 진화혁신 8개 과제 350억 원, 많은 것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AI기반 예측·진화 이 부분이 얼핏 보면 상당히 그럴 듯해 보이고 요즘 AI, 누구나 다 AI 하니까 이게 뭔가 필요한 게 아닌 가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전부터 산림청이 AI기술 기반 산불 예방·진화 그런 것은 이미 다 몇 년 전부터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민간과 같이 산불 진화에 대응한다는 차원에 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간 지역 주민들에게 방화복을 지급해서 그분들이 소방관 이나 산림 진화대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안전한 복장을 입고 산불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를 보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산간 지역 마을의 관 수시설, 인근 마을에 물을 뿌리게 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옛날, 올드해 보이기는 하지 만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부분이 과연 정말 꼭 필요한 예산 투입인가, 진짜 대 형산불 예방이나 진화에는 큰 도움 안 되고 자칫 그냥 공무원들 탁상공론에 투입되는 돈 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각별히 유념해서 살펴봐 주시기 를 바랍니다.
유념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구태의연한 방식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주민 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특히 관수에 대한 보완들 그 부분은 같이 신기술의 적용을 통해서 산불 확산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의미가 좀 있어서, 이번 대구 산 불 경우에는 굉장히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시스템이기는 했었거든요.
유념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구태의연한 방식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주민 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특히 관수에 대한 보완들 그 부분은 같이 신기술의 적용을 통해서 산불 확산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의미가 좀 있어서, 이번 대구 산 불 경우에는 굉장히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시스템이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기상청이 있지 않습니까? 기상청도 상당히 나름대로 역할도 하고 또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기관 간의 협업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기상청이 있지 않습니까? 기상청도 상당히 나름대로 역할도 하고 또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기관 간의 협업도 좀 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는 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분. 36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여기 보면 ‘산불피해지역의 추가 지원 요구 사항 파악 중,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된 후 지원방안 협의’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한 일주일 전쯤에 경북 산불 피해 주민들하고 산 불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행령이 언제 완성이 되는지 엄청나게 궁금해 하고 자기들의 많은 애로사항이 반영됐으면 하는 이런 내용들을 그날도 발표를 해 주셨 고 별도로 의견서를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지요?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분. 36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여기 보면 ‘산불피해지역의 추가 지원 요구 사항 파악 중,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된 후 지원방안 협의’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한 일주일 전쯤에 경북 산불 피해 주민들하고 산 불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행령이 언제 완성이 되는지 엄청나게 궁금해 하고 자기들의 많은 애로사항이 반영됐으면 하는 이런 내용들을 그날도 발표를 해 주셨 고 별도로 의견서를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지요?
저희가 경북도청에서 지역별로 아마 공청회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경북도청에서 지역별로 아마 공청회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런 자리에서도 말할 기회가 충분치 않다 보니까 답답함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이따가 드릴 테니까 이것은 한번 좀 별도로 검토해 주시고.
아마 그런 자리에서도 말할 기회가 충분치 않다 보니까 답답함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이따가 드릴 테니까 이것은 한번 좀 별도로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본 의원실에서 이재민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한번 소통하는 자 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향후에 본 의원실에서 이재민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한번 소통하는 자 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산불 피해 주민 심리·의료 지원 현황 및 계획에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배려가 없습니다. 이주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표현이 별도로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산불 피해 주민 심리·의료 지원 현황 및 계획에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배려가 없습니다. 이주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표현이 별도로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주민에 대해서는 법무부 쪽하고 한번 상의 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에 대해서는 법무부 쪽하고 한번 상의 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살펴 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에 나무가 저장하 고 있는 탄소는 17%이고 토양이 탄소의 72%를 저장하고 있다는 연구기관의 자료입니 다. 뭐냐 하니까 혹시 임도의 개설이나 산림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탄소중 립 정책에 약간 반하는 면은 없는지에 대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심을 가지고 살피셔 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실제 집행은 여기 보건복지부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살펴 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에 나무가 저장하 고 있는 탄소는 17%이고 토양이 탄소의 72%를 저장하고 있다는 연구기관의 자료입니 다. 뭐냐 하니까 혹시 임도의 개설이나 산림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탄소중 립 정책에 약간 반하는 면은 없는지에 대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심을 가지고 살피셔 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청 나오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산불 토론회 갔을 때 이번에 경북 산불 피해 입은 사찰, 불교신자이신데 완소된 고운사 말고 어느 다른 절에 갔더니만 사찰 내의 나무들도 함부로 막 베고 있더 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사진도 못 찍게 했다는 겁니다. 국가유 산청이 사찰이나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무리한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유산청 나오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산불 토론회 갔을 때 이번에 경북 산불 피해 입은 사찰, 불교신자이신데 완소된 고운사 말고 어느 다른 절에 갔더니만 사찰 내의 나무들도 함부로 막 베고 있더 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사진도 못 찍게 했다는 겁니다. 국가유 산청이 사찰이나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무리한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장 홍은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장 홍은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37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37 이상입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이갑수 군수관리관님, 보고 내용에 보면 143대의 군 헬기 출동능력을 보 유하고 있다. 거기에 물버킷 51개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한 버킷당 용랑이 어느 정도지 요?
이갑수 군수관리관님, 보고 내용에 보면 143대의 군 헬기 출동능력을 보 유하고 있다. 거기에 물버킷 51개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한 버킷당 용랑이 어느 정도지 요?
헬기 용량에 따라서……
헬기 용량에 따라서……
아니, 그 헬기에 달 물버킷의 용량이 어떻게 되냐고요?
아니, 그 헬기에 달 물버킷의 용량이 어떻게 되냐고요?
헬기 종류에 따라서 1200ℓ에서 5000ℓ까지 종류가 다릅니 다. 예를 들면 수리온 같은 경우는 1200ℓ.
헬기 종류에 따라서 1200ℓ에서 5000ℓ까지 종류가 다릅니 다. 예를 들면 수리온 같은 경우는 1200ℓ.
산림청장님, 1200~5000ℓ 이 정도 같으면 적어도 중형헬기급 되지요?
산림청장님, 1200~5000ℓ 이 정도 같으면 적어도 중형헬기급 되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5000ℓ는 대형헬기입니다.
5000ℓ는 대형헬기입니다.
대형헬기 정도 되어야 됩니다. 5000 이상을 대형헬기로 저희가 분류 하고 있습니다.
대형헬기 정도 되어야 됩니다. 5000 이상을 대형헬기로 저희가 분류 하고 있습니다.
5000 이상이 대형헬기로? 버킷 하나당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5000 이상이 대형헬기로? 버킷 하나당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기재부 나오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이번 겨울철 지나면 산불 취약 지구·취약지역은 내년 3월부터 봄철 대형산불이 예상되는 그 지점들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이 51개 분량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대비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기재부 나오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이번 겨울철 지나면 산불 취약 지구·취약지역은 내년 3월부터 봄철 대형산불이 예상되는 그 지점들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이 51개 분량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대비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재부에서 이 버킷 만드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재부에서 이 버킷 만드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1차 추경 때도 헬기 도입이라든지 물탱크, 그다음에 소방청에도 물버킷이라든지 필요한 거는 좀 반영을 했고요. 차후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산불 대응을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1차 추경 때도 헬기 도입이라든지 물탱크, 그다음에 소방청에도 물버킷이라든지 필요한 거는 좀 반영을 했고요. 차후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산불 대응을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얘기해 보십시오.
국방부 얘기해 보십시오.
위원님, 부족한 물버킷은 산림청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1, 2월 이전에……
위원님, 부족한 물버킷은 산림청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1, 2월 이전에……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지요?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지요?
예, 확보돼 있습니다.
예, 확보돼 있습니다.
산불강화기간 이전에 도입이 완료됩니다.
산불강화기간 이전에 도입이 완료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51개 버킷 완료 여부는 추후에 완료되 는 시점에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국방부 쪽에서는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당장 헬기에 물을 뜨는 사안이라든지 또 지점에 뿌리는 사안이라든지 이런 담수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또 그 과 정에서 사고도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니까 국방부 쪽에서는 조종사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이런 새로운 임무를 받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부단하게 좀 연습이 38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라든지 교육 훈련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51개 버킷 완료 여부는 추후에 완료되 는 시점에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국방부 쪽에서는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당장 헬기에 물을 뜨는 사안이라든지 또 지점에 뿌리는 사안이라든지 이런 담수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또 그 과 정에서 사고도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니까 국방부 쪽에서는 조종사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이런 새로운 임무를 받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부단하게 좀 연습이 38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라든지 교육 훈련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적인 훈련 계획을 세워서 산림청과 협업해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주기적인 훈련 계획을 세워서 산림청과 협업해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에 좀 묻겠는데요. 부지사님, 지금 특별법에 있는 산림투자선도구역, 선도지구 지정이라든지 운영에 대해 가지고 일부 환경단체들로부터는 이게 난개발이라든지 오히려 환경에 좀 해악을 끼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 떻습니까?
그래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에 좀 묻겠는데요. 부지사님, 지금 특별법에 있는 산림투자선도구역, 선도지구 지정이라든지 운영에 대해 가지고 일부 환경단체들로부터는 이게 난개발이라든지 오히려 환경에 좀 해악을 끼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 떻습니까?
그런 우려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저희들 그래서 이번에 이 산림투자선도지구라는 제도가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적·사후적인 통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 경북도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 로 위임된 것이고 또 산림청 지정 과정에서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 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행령에도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준들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 치도 있고 또 저희들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없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우려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저희들 그래서 이번에 이 산림투자선도지구라는 제도가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적·사후적인 통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 경북도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 로 위임된 것이고 또 산림청 지정 과정에서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 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행령에도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준들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 치도 있고 또 저희들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없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특별법에서 이 지구 지정을 우리가 규정한 것은 통상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정해진 상황에 따라서 복구라든지 재건을 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인식 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속히 절차를 그래도 맞춰 가면서 빨리 복구나 재건을 할 수 있 느냐에 지금 달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역 자체를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개념 도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어쨌든 특별법에서 이 지구 지정을 우리가 규정한 것은 통상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정해진 상황에 따라서 복구라든지 재건을 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인식 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속히 절차를 그래도 맞춰 가면서 빨리 복구나 재건을 할 수 있 느냐에 지금 달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역 자체를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개념 도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구 지정에서부터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여튼 정말 빈틈없이 해 주고 이거 자체는 사실은 지난번 강원 특별법에도 이런 내용이 비슷한 게 있었지요?
그런 측면에서 특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구 지정에서부터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여튼 정말 빈틈없이 해 주고 이거 자체는 사실은 지난번 강원 특별법에도 이런 내용이 비슷한 게 있었지요?
예, 있고 또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 들 유념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고 또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 들 유념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12월 8일 날인가 안동에서 여러 가지 피해지역 주민 들께서 집회를 하셨다고 그러던데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좀 황당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 면 한 1조 5000억 정도 대략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한 5000억 정도는 주민들한테 내려오 고 다른…… 1조 8000억이지요?
또 한 가지는 지난 12월 8일 날인가 안동에서 여러 가지 피해지역 주민 들께서 집회를 하셨다고 그러던데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좀 황당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 면 한 1조 5000억 정도 대략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한 5000억 정도는 주민들한테 내려오 고 다른…… 1조 8000억이지요?
예.
예.
한 1조 4000억 정도는 딴 데로 무슨 딴 짓 한다고 다 쓴다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됐더라고요, 알려진 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까?
한 1조 4000억 정도는 딴 데로 무슨 딴 짓 한다고 다 쓴다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됐더라고요, 알려진 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까?
실은 1조 8000억 중에 이분들이 오해하신 게 4000억만 주민 피해보상이 되고 나머지 1조 4000억이 골프장이라든지 호텔 같은 산림 개발에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셨는데 실은 그 1조 4000억이 SOC 공공기반시설에 다 투입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관, 단체 통해서 주민들께 충분히 소명되도록 노력하겠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39 습니다.
실은 1조 8000억 중에 이분들이 오해하신 게 4000억만 주민 피해보상이 되고 나머지 1조 4000억이 골프장이라든지 호텔 같은 산림 개발에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셨는데 실은 그 1조 4000억이 SOC 공공기반시설에 다 투입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관, 단체 통해서 주민들께 충분히 소명되도록 노력하겠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39 습니다.
아니,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너무 좀 황당합니다. 정확하게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고 또 피해자들, 그 피해를 받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얘기가 나오면 너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 립니다.
아니,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너무 좀 황당합니다. 정확하게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고 또 피해자들, 그 피해를 받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얘기가 나오면 너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 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특위 운영되면서 하겠다고 한 약속을 거의 꼼꼼하게 지켜 주신 것 같 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저도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특위 운영되면서 하겠다고 한 약속을 거의 꼼꼼하게 지켜 주신 것 같 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중기부 비상재난과장 채왕식입니다.
중기부 비상재난과장 채왕식입니다.
11월 28일 날 재난안전법이 개정이 됐지요?
11월 28일 날 재난안전법이 개정이 됐지요?
예, 재난안전 기본법 개정되어서 11월 28일 부 로 시행됐습니다.
예, 재난안전 기본법 개정되어서 11월 28일 부 로 시행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기존의 배보상에 관한 근거가 빈 약했었는데 이걸로 충분합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좀 이상합니까?
그에 따라서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기존의 배보상에 관한 근거가 빈 약했었는데 이걸로 충분합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좀 이상합니까?
현재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 기 재부,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입장에서 조금 증액을 하 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 기 재부,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입장에서 조금 증액을 하 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관님 직접 나오셨는데요. 지난번에도 약속했던 거 한참 논쟁을 했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관님 직접 나오셨는데요. 지난번에도 약속했던 거 한참 논쟁을 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법에 안 넣어도 시행령으로 충분하다. 확실하지요?
법에 안 넣어도 시행령으로 충분하다. 확실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좀 팔로우업 해 주시고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어 떻게 시행할 거라는 시행 계획까지 말입니다, 한번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계속 좀 팔로우업 해 주시고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어 떻게 시행할 거라는 시행 계획까지 말입니다, 한번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부 이갑수 관리관님, 지금 헬기만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이번 산불 나고 흔히 말해서 산불이 나면 제일 많이 투입되는 게 경찰이나 군이었습니다, 전례에 따르면. 그런데 이번에는 저 도 참 의아했던 것이 거의 투입이 안 되거나 이게 좀 길어지니까 막판에 지원이 나왔더 라고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지금 헬기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내년 봄에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인력과 관련된, 불 끄는 건 결국 사람 손이 마지막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 까? 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던 것인지 아니면 유동적인 것인 지 아니면 이번 산불에 대응을 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40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그다음에 국방부 이갑수 관리관님, 지금 헬기만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이번 산불 나고 흔히 말해서 산불이 나면 제일 많이 투입되는 게 경찰이나 군이었습니다, 전례에 따르면. 그런데 이번에는 저 도 참 의아했던 것이 거의 투입이 안 되거나 이게 좀 길어지니까 막판에 지원이 나왔더 라고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지금 헬기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내년 봄에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인력과 관련된, 불 끄는 건 결국 사람 손이 마지막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 까? 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던 것인지 아니면 유동적인 것인 지 아니면 이번 산불에 대응을 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40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산불이 나면 병력을 직접 투입하기보 다는 헬기를 지원하고 소방차가 운영되는 과정에 필요한 인력 지원 또 잔불 제거에는 투 입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산불 현장 지휘소에서 ‘군인을 몇 명 보내 주세요’ 하면 보내 달라고 한 만큼 저희들이 출동시킵니다, 저희들이 그냥 보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현장 지휘본부가 개소되면 가장 가까운 부대에서 간부가, 연락관이 나가서 그 현장 본부 통제에 따라 저희들이 병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산불이 나면 병력을 직접 투입하기보 다는 헬기를 지원하고 소방차가 운영되는 과정에 필요한 인력 지원 또 잔불 제거에는 투 입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산불 현장 지휘소에서 ‘군인을 몇 명 보내 주세요’ 하면 보내 달라고 한 만큼 저희들이 출동시킵니다, 저희들이 그냥 보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현장 지휘본부가 개소되면 가장 가까운 부대에서 간부가, 연락관이 나가서 그 현장 본부 통제에 따라 저희들이 병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좀 원론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경험했던 거하고 이번 봄에 큰 산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든 장비든 거의 준전시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한민국이 난 이후에 가장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인데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라고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있고, 아까 우리가 공청회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정부 부처가 같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좋은 진술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산불과 관련돼서 어떻게 지휘체계를 가져가야 되고 수많 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원이 있는데, 특히 군을 자꾸 저거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국방에 여념이 없기는 한데 그동안에 해 왔던 방식과 이번이 뭐가 달랐는지 그리고 헬기 같은 경우는 새로 또 보강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유연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 립니다.
좀 원론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경험했던 거하고 이번 봄에 큰 산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든 장비든 거의 준전시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한민국이 난 이후에 가장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인데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라고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있고, 아까 우리가 공청회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정부 부처가 같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좋은 진술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산불과 관련돼서 어떻게 지휘체계를 가져가야 되고 수많 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원이 있는데, 특히 군을 자꾸 저거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국방에 여념이 없기는 한데 그동안에 해 왔던 방식과 이번이 뭐가 달랐는지 그리고 헬기 같은 경우는 새로 또 보강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유연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 립니다.
추가적으로 한말씀만……
추가적으로 한말씀만……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현장 지휘본부나 지자체에서 인원을 저희들한테 할당해 주 면 그 지역의 인원이 부족하면 다른 지역 인원을 전환해서 저희들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산청이나 가평에 인력이 부족할 때는 다른 지역에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산불 같은 경우는 급박하다 보니까 인력 투입 요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어디에 서든지 전환시켜서라도 내년 봄에는 투입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은 안동은 안동 지역에 있는 군인을 투입하는데 부족하면 다른 지역 인원을 헬기로 이동시켜서 투입하겠습니다.
현장 지휘본부나 지자체에서 인원을 저희들한테 할당해 주 면 그 지역의 인원이 부족하면 다른 지역 인원을 전환해서 저희들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산청이나 가평에 인력이 부족할 때는 다른 지역에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산불 같은 경우는 급박하다 보니까 인력 투입 요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어디에 서든지 전환시켜서라도 내년 봄에는 투입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은 안동은 안동 지역에 있는 군인을 투입하는데 부족하면 다른 지역 인원을 헬기로 이동시켜서 투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산청에서 아까 누가 나오셨던데요?
알겠습니다. 유산청에서 아까 누가 나오셨던데요?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장 홍은영입니다.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장 홍은영입니다.
우리 북부 지역에는 유산들이 꽤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 은 건 전달을 장관님이나 청장님한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게 지역에 워낙 많은, 국 가유산에 이르지 않지만 도시 그 아래에 있는 많은 유산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소실됐습 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등록이 안 돼서 보상이라고 그럴까요, 복구라 고 그럴까요, 이런 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유산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 을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북부 지역에는 유산들이 꽤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 은 건 전달을 장관님이나 청장님한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게 지역에 워낙 많은, 국 가유산에 이르지 않지만 도시 그 아래에 있는 많은 유산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소실됐습 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등록이 안 돼서 보상이라고 그럴까요, 복구라 고 그럴까요, 이런 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유산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 을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답변할 건 아닌 것 같고 잘 전달하도록 하 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할 건 아닌 것 같고 잘 전달하도록 하 겠습니다.
예, 전달해 주십시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제일 많이 또 탔네요. 마지막으로 국토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41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특히 옆에 김학홍 부지사 계시지만은 투자 선도든 경영 선도든 그런 지역을 설정하고 할 때 좀 지방자치단체, 특히 도 정도면 책임 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상의하거나 적극적으로 위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임시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가 살던 집에 주택을 만 드는 거는 좀 손쉽겠지만 우리가 투자선도지구나 경영지구나 그다음에 집단주거시설을 새로 만들 때는 아마 도나 상당한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무 부서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거나 건의하는 것 은 충분하게 상의하시고 신속하게, 내년 겨울까지 거기 임시주택에 사시라고 할 수는 없 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토부의 적극적인, 좀 행정적인 적극행정을 기대합니다.
예, 전달해 주십시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제일 많이 또 탔네요. 마지막으로 국토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41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특히 옆에 김학홍 부지사 계시지만은 투자 선도든 경영 선도든 그런 지역을 설정하고 할 때 좀 지방자치단체, 특히 도 정도면 책임 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상의하거나 적극적으로 위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임시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가 살던 집에 주택을 만 드는 거는 좀 손쉽겠지만 우리가 투자선도지구나 경영지구나 그다음에 집단주거시설을 새로 만들 때는 아마 도나 상당한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무 부서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거나 건의하는 것 은 충분하게 상의하시고 신속하게, 내년 겨울까지 거기 임시주택에 사시라고 할 수는 없 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토부의 적극적인, 좀 행정적인 적극행정을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5분 하세요.
5분 하세요.
먼저 의사진행발언……
먼저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
의사진행?
예, 질의시간 산입 안 되게.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아까 경상북도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어제 의원실로 아마 그게 메일로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의원실 내에서 저한테 보고가 안 된 것 같네요. 그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특별법에 대해서 민간에서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 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늘 우리 부지사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관 련 질의를 하나 한 3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하고요. 가능하면 10월 29일 전체회 의에서 한번 좀 그것도……
예, 질의시간 산입 안 되게.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아까 경상북도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어제 의원실로 아마 그게 메일로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의원실 내에서 저한테 보고가 안 된 것 같네요. 그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특별법에 대해서 민간에서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 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늘 우리 부지사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관 련 질의를 하나 한 3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하고요. 가능하면 10월 29일 전체회 의에서 한번 좀 그것도……
12월 29일이지요.
12월 29일이지요.
예, 12월 29일.
예, 12월 29일.
12월 29일 전체회의에서?
12월 29일 전체회의에서?
예, 일단 오늘은 부지사님 나오셨기 때문에 한 3분만 제가 간단하게 알 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부지사님 나오셨기 때문에 한 3분만 제가 간단하게 알 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예, 그러십시오.
부지사님, 난개발 우려와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 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법에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하는 걸 제가 들어 보 니까 간단치가 않은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산불특위 차원에서 올해 봄에 산불 나고 또 산사태가 난 산청에 우리가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박완수 경남도지사님을 저희가 만났어요. 그런데 박완수 경 남도지사님 말씀이 뭐냐, 산간 지역의 개발행위나 개발행위허가를 함부로 해 주면 안 된 다.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많이 난 현장을 보고 오셔 가지고 박완수 지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행 기준에 의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경사도 25도 이하에서만 가능한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불특별법 56조를 보면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경사 도나 면적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25도가 아니라 30도, 40 도, 50도…… 전망 좋은 데 거기에 이런 산지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아예 법에 돼 42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령에 달리 정한다 하더라도 법에 이미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박완수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행 25도하에서도 오히려 개발행위허가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에 완전히 정반 대되는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많이 우려하더라고요. 원래 환경영향평가를 사계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 접수하고 45일 이내에 의견 안 주면 그 냥 완료되도록 간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생물다양성협약에도 가입을 하고, 산림이 탄소중립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부지사님, 난개발 우려와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 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법에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하는 걸 제가 들어 보 니까 간단치가 않은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산불특위 차원에서 올해 봄에 산불 나고 또 산사태가 난 산청에 우리가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박완수 경남도지사님을 저희가 만났어요. 그런데 박완수 경 남도지사님 말씀이 뭐냐, 산간 지역의 개발행위나 개발행위허가를 함부로 해 주면 안 된 다.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많이 난 현장을 보고 오셔 가지고 박완수 지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행 기준에 의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경사도 25도 이하에서만 가능한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불특별법 56조를 보면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경사 도나 면적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25도가 아니라 30도, 40 도, 50도…… 전망 좋은 데 거기에 이런 산지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아예 법에 돼 42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령에 달리 정한다 하더라도 법에 이미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박완수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행 25도하에서도 오히려 개발행위허가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에 완전히 정반 대되는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많이 우려하더라고요. 원래 환경영향평가를 사계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 접수하고 45일 이내에 의견 안 주면 그 냥 완료되도록 간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생물다양성협약에도 가입을 하고, 산림이 탄소중립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산불특별법 이런 내용들이 자칫 우리 국가가 나아가 우리 국민 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방향에 역행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문제 제 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부지사님께서 오늘 답변하시기에 한계는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고민도 있기는 한데 가사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더 많은 산림 재난, 산사태가 초래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일 발생한다 그러면 정말 엄중한 책임이 추궁될 수도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산불특별법 이런 내용들이 자칫 우리 국가가 나아가 우리 국민 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방향에 역행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문제 제 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부지사님께서 오늘 답변하시기에 한계는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고민도 있기는 한데 가사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더 많은 산림 재난, 산사태가 초래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일 발생한다 그러면 정말 엄중한 책임이 추궁될 수도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경남지사께서 말씀하신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엄격해야 된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상에서는 그런 의미 라기보다는 좀 전략적인 개발을 하자는, 개별 개별 단위 단위별로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그런 난개발을 오히려 방지하고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하자 는 의미가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관계 부처, 산림청을 포함한 환경부라든 지 관계인 협의를 다 거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 분은 없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환경영향평가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데 45일 이내고 또 산지 경사도는 제가 알기 로는 이 특별법은 30도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산지관리법은 25도 이하고. 그런데 지금 강원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가 오히려 35도로 저희들보다는 더 급경사로 할 수 있다 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처 또 주민 의 견 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것 의견을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경남지사께서 말씀하신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엄격해야 된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상에서는 그런 의미 라기보다는 좀 전략적인 개발을 하자는, 개별 개별 단위 단위별로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그런 난개발을 오히려 방지하고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하자 는 의미가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관계 부처, 산림청을 포함한 환경부라든 지 관계인 협의를 다 거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 분은 없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환경영향평가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데 45일 이내고 또 산지 경사도는 제가 알기 로는 이 특별법은 30도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산지관리법은 25도 이하고. 그런데 지금 강원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가 오히려 35도로 저희들보다는 더 급경사로 할 수 있다 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처 또 주민 의 견 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것 의견을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이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도 이론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난개발의 문제라든지 또 생물다양성협약에 반하 는 문제라든지 또 탄소중립에 반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청도 권한 위임 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이제는 알아서 하겠거니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산림청도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나 다른 데서도 이 산불특별법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다 관심 을 가지고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43
피해 이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도 이론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난개발의 문제라든지 또 생물다양성협약에 반하 는 문제라든지 또 탄소중립에 반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청도 권한 위임 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이제는 알아서 하겠거니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산림청도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나 다른 데서도 이 산불특별법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다 관심 을 가지고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43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 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 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안도걸 임미애
안도걸 임미애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황충연 전문위원 나아정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황충연 전문위원 나아정
기타 참석자 산림청 청장 김인호 산림산업정책국장직무대리 김관호 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 국방부 군수관리관 이갑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윤원습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정우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김학홍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장 임대한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국장 김중열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담당관 정현욱 산업통상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원석 보건복지부 44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성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재현 성평등가족부 가족문화과팀장 강병관 중소벤처기업부 비상재난담당관 채왕식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장 홍은영
기타 참석자 산림청 청장 김인호 산림산업정책국장직무대리 김관호 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 국방부 군수관리관 이갑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윤원습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정우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김학홍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장 임대한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국장 김중열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담당관 정현욱 산업통상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원석 보건복지부 44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성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재현 성평등가족부 가족문화과팀장 강병관 중소벤처기업부 비상재난담당관 채왕식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장 홍은영
권형근(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 홍석환(부산대학교 교수) 서정일(공주대학교 교수) 권영각(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본부장)
권형근(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 홍석환(부산대학교 교수) 서정일(공주대학교 교수) 권영각(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