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변호사 비밀유지권과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2일 제430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과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안을 심사했다.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안건에서 법무부는 영미법계의 변호사-의뢰인 특권과 업무성과물 원칙을 구분하는 미국식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위원은 법무부 방안이 비밀유지권을 오히려 중복적으로 형해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나 위원은 수사 목적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인한 비밀유지의무와 피고인 보호 간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밀유지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안 심사에서는 대법원이 2022년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를 인정한 만큼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2) 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3) 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2) 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94) (10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2) 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3) 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2) 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94)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 있어 전문위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 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 있어 전문위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 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에 관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특허 분야부터 곧 도입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민형사 등 각종 절차에서 빈틈없이 변호인 조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조화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관련 법리가 발 달된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무부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의뢰인이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서 이루 어진 비밀 의사교환을 변호사-의뢰인 특권으로 보호하고 있는바 변호사법 26조의2제1항 에서 그 부분을 규정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변호사-의뢰인 특권과는 별개로 변호사가 의뢰인의 법적 쟁송에 대비하여 작성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에 상대방에 의한 무임승차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해 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인정되고 있는 업무성과물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업무성과물 원칙에 대해서 비밀유지 특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자료가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 등가물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필요성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필요성의 예외를 26조의2 제2항 단서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26조의2제3항에서는 변호사-의뢰인 특권과 업무성과물 원칙의 예외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금 쟁점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들께 법무부에서 마련한 검토보고서 를 배포해 드렸고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 항목별 상세 내용은 법무실장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3 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에 관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특허 분야부터 곧 도입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민형사 등 각종 절차에서 빈틈없이 변호인 조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조화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관련 법리가 발 달된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무부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의뢰인이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서 이루 어진 비밀 의사교환을 변호사-의뢰인 특권으로 보호하고 있는바 변호사법 26조의2제1항 에서 그 부분을 규정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변호사-의뢰인 특권과는 별개로 변호사가 의뢰인의 법적 쟁송에 대비하여 작성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에 상대방에 의한 무임승차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해 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인정되고 있는 업무성과물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업무성과물 원칙에 대해서 비밀유지 특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자료가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 등가물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필요성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필요성의 예외를 26조의2 제2항 단서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26조의2제3항에서는 변호사-의뢰인 특권과 업무성과물 원칙의 예외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금 쟁점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들께 법무부에서 마련한 검토보고서 를 배포해 드렸고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 항목별 상세 내용은 법무실장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3 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 법무실장 박성민입니다. 나눠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법리는 영미법계에서 발달돼 온 것으로 기본적으로 미국 식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무부안을 마련했습니다. 영미법계는 변호사-의뢰인 특권과 업무성과물의 원칙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아 까 차관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6조의2 1항·2항으로 하였고,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우리와 같이 변호사법에 하고 있고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 에 대해서 독일과 프랑스는 형사소송법에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 절차 에서는 증거 제출을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임의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민사 절차에서는 관련 법리가 발달돼 있지 않습니다. 2쪽입니다. 기본적으로 법무부안에 대해서 2쪽에 나와 있는 안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조문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비밀유지의무와 권리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일치하지 않 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공통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 에 기존의 26조(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규정은 그냥 두고 26조의2(비밀유지권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3쪽입니다. 보호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에 대한 내용을 1항에서 규정했습니다. 1항의 내용은 미국 의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그 내용을 충실하게 규정했습니다. 주체는 변호사와 의뢰인으로 의뢰인이 되려는 자가 수임계약 전 단계에서 본인이 중요 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얘기하는 경우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확 하게 규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대륙법계와는 달라지는 부분으로 대륙법계는 사실상 수사 등이 개시된 경우에 보호를 하는데 미국의 제도와 같이 좀 더 폭넓게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대상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법률적 조력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업무에 관 해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라는 표현을 해서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고 변호인의 조 력을 보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력’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의사교환이어서 ‘의사교환 내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사건·법 률사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미국에서도 비법률적 업무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 대상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비밀성에 대해서는 영미법계·대륙법계 모두 인정하고 있어서 ‘비밀인’이라는 표현을 사 용했고 비밀인 것은 의사교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비밀일 것을 요구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4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4페이지입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공개에는 제출과 열람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공개’라는 표현으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자료에 대한 부분은 26조의2 2항에서 규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의 업무성과물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미국에서도 이것은 권리로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여 서 권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주체는 변호인과 의뢰인인데 1항과 달리 이 부분에서는 사실 미국도 수임계약이 된 이 후에 보호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를 규정하지 않고 미국과 동일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대상에 대해서는 소송, 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자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어서 ‘변 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로 규정 을 하였습니다. 소송, 수사, 조사까지 한 것은 공정위의 행정조사 같은 부분도 포함될 부 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까지 규정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단서에서 필요성의 예외를 규정했습니다. 변호사-의뢰인 특권과 다른 중요한 부분인데 필요성의 예외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인정되고 있는 게 통상입니다. 다만 이 예 외가 인정되더라도 1항의 변호사-의뢰인 특권 부분은 제외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외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에 대해서 3항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1호의 의뢰인의 승낙은 영미법계·대륙법계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2호의 범죄 관련된 공익상 필요에 대한 부분은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범죄에 대한 것은 대표적으로 영미법계·대륙법계 다 인정되는 예외 규정입니다. 앞부분의 공범 관계 나 증거인멸 등 위법행위 부분은 변호사가 직접 범죄나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미 국에서는 범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등 민사상 위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예외를 다 인정하 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원에 증거가 다 현출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외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뒤에 의뢰인 등이 의사교환 내용을, 서류나 자료를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한 경우는 소위 의뢰인이 변호사를 속이는 경우입니다. 변호사는 위법행위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를 그에 사용하려고 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 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에도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지금 미국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독일도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려는 필요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 어서 저희가 공익상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미국보다 조금 좁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의무와 동일하게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7쪽 아랫부분 자기 보호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주장할 수 있는 예 외로 이건 당연히 주장할 필요가 있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5 마지막 4호의 법률상 특별한 규정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 는 이게 법률로 창설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로 제한될 수 있어서 예외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례법·불문법이기 때문에 이런 예외 사유가 없 어도 예외를 계속 마련할 수 있는데 저희는 성문법 국가기 때문에 이걸 예외 사유로 규 정할 필요가 있어서 4호로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검토 사항입니다. 제출받은 물건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물건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법원 에 제출하고 싶지 않은 물건 또 증거물에 대해서 변호인한테 보관을 시키면 다 제외되는 범죄 은닉의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미 압수물 거부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사절차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 다. 다음으로 증거능력 배제 여부에 대해서는 민사·행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자유심증 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형사에서는 이미 위법 수집 배제 원칙이 규정돼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처벌 규정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낙 강요 행위에 대해서 다른 입법례에서 처벌 규 정을 찾기 어렵고 형법에 강요죄·직권남용죄가 있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민사소송법 등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정 여부에 대해 검토 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칙 시행일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 개정에 따라 서 관계 기관에서 준비가 필요한 점 그리고 상생협력법, 디스커버리 도입되는 게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서 공포 후 1년 후 시행하는 걸로 시행일을 마련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 법무실장 박성민입니다. 나눠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법리는 영미법계에서 발달돼 온 것으로 기본적으로 미국 식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무부안을 마련했습니다. 영미법계는 변호사-의뢰인 특권과 업무성과물의 원칙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아 까 차관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6조의2 1항·2항으로 하였고,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우리와 같이 변호사법에 하고 있고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 에 대해서 독일과 프랑스는 형사소송법에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 절차 에서는 증거 제출을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임의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민사 절차에서는 관련 법리가 발달돼 있지 않습니다. 2쪽입니다. 기본적으로 법무부안에 대해서 2쪽에 나와 있는 안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조문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비밀유지의무와 권리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일치하지 않 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공통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 에 기존의 26조(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규정은 그냥 두고 26조의2(비밀유지권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3쪽입니다. 보호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에 대한 내용을 1항에서 규정했습니다. 1항의 내용은 미국 의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그 내용을 충실하게 규정했습니다. 주체는 변호사와 의뢰인으로 의뢰인이 되려는 자가 수임계약 전 단계에서 본인이 중요 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얘기하는 경우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확 하게 규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대륙법계와는 달라지는 부분으로 대륙법계는 사실상 수사 등이 개시된 경우에 보호를 하는데 미국의 제도와 같이 좀 더 폭넓게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대상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법률적 조력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업무에 관 해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라는 표현을 해서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고 변호인의 조 력을 보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력’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의사교환이어서 ‘의사교환 내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사건·법 률사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미국에서도 비법률적 업무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 대상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비밀성에 대해서는 영미법계·대륙법계 모두 인정하고 있어서 ‘비밀인’이라는 표현을 사 용했고 비밀인 것은 의사교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비밀일 것을 요구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4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4페이지입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공개에는 제출과 열람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공개’라는 표현으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자료에 대한 부분은 26조의2 2항에서 규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의 업무성과물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미국에서도 이것은 권리로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여 서 권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주체는 변호인과 의뢰인인데 1항과 달리 이 부분에서는 사실 미국도 수임계약이 된 이 후에 보호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를 규정하지 않고 미국과 동일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대상에 대해서는 소송, 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자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어서 ‘변 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로 규정 을 하였습니다. 소송, 수사, 조사까지 한 것은 공정위의 행정조사 같은 부분도 포함될 부 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까지 규정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단서에서 필요성의 예외를 규정했습니다. 변호사-의뢰인 특권과 다른 중요한 부분인데 필요성의 예외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인정되고 있는 게 통상입니다. 다만 이 예 외가 인정되더라도 1항의 변호사-의뢰인 특권 부분은 제외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외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에 대해서 3항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1호의 의뢰인의 승낙은 영미법계·대륙법계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2호의 범죄 관련된 공익상 필요에 대한 부분은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범죄에 대한 것은 대표적으로 영미법계·대륙법계 다 인정되는 예외 규정입니다. 앞부분의 공범 관계 나 증거인멸 등 위법행위 부분은 변호사가 직접 범죄나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미 국에서는 범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등 민사상 위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예외를 다 인정하 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원에 증거가 다 현출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외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뒤에 의뢰인 등이 의사교환 내용을, 서류나 자료를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한 경우는 소위 의뢰인이 변호사를 속이는 경우입니다. 변호사는 위법행위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를 그에 사용하려고 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 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에도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지금 미국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독일도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려는 필요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 어서 저희가 공익상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미국보다 조금 좁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의무와 동일하게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7쪽 아랫부분 자기 보호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주장할 수 있는 예 외로 이건 당연히 주장할 필요가 있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5 마지막 4호의 법률상 특별한 규정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 는 이게 법률로 창설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로 제한될 수 있어서 예외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례법·불문법이기 때문에 이런 예외 사유가 없 어도 예외를 계속 마련할 수 있는데 저희는 성문법 국가기 때문에 이걸 예외 사유로 규 정할 필요가 있어서 4호로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검토 사항입니다. 제출받은 물건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물건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법원 에 제출하고 싶지 않은 물건 또 증거물에 대해서 변호인한테 보관을 시키면 다 제외되는 범죄 은닉의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미 압수물 거부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사절차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 다. 다음으로 증거능력 배제 여부에 대해서는 민사·행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자유심증 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형사에서는 이미 위법 수집 배제 원칙이 규정돼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처벌 규정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낙 강요 행위에 대해서 다른 입법례에서 처벌 규 정을 찾기 어렵고 형법에 강요죄·직권남용죄가 있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민사소송법 등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정 여부에 대해 검토 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칙 시행일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 개정에 따라 서 관계 기관에서 준비가 필요한 점 그리고 상생협력법, 디스커버리 도입되는 게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서 공포 후 1년 후 시행하는 걸로 시행일을 마련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잘 검토를 해 주셨고 의견 제시해 주셔서 수 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잘 검토를 해 주셨고 의견 제시해 주셔서 수 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소위 논의를 할 때 비밀유지권이 형성된 경위를 살펴봤을 때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물건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비밀 유지권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요, 이번 법무부 개정안에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제외돼 있어서 저희의 의견은 반영된 것 같고요. 증거능력 배제 부분과 관련해서도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형사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가 되면 당연히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민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증거능력 배제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이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인 카메라(in camera)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제기도 했었는데 법무부 검토보고서의 참고사항을 보게 되면 향후 그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기재가 돼 있어서 저희는 법무부 개정안에 대해서 이견 없 6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습니다.
저희가 지난 소위 논의를 할 때 비밀유지권이 형성된 경위를 살펴봤을 때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물건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비밀 유지권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요, 이번 법무부 개정안에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제외돼 있어서 저희의 의견은 반영된 것 같고요. 증거능력 배제 부분과 관련해서도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형사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가 되면 당연히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민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증거능력 배제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이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인 카메라(in camera)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제기도 했었는데 법무부 검토보고서의 참고사항을 보게 되면 향후 그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기재가 돼 있어서 저희는 법무부 개정안에 대해서 이견 없 6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실 시간입니다. 참고로 지금 배포해 드렸던 법무부의 수정안(대안)과 비교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섭 단체 민주당 측에서 작성한 대안이 있는데 가능한 법무부의 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 주 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 토론하실 거지요?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실 시간입니다. 참고로 지금 배포해 드렸던 법무부의 수정안(대안)과 비교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섭 단체 민주당 측에서 작성한 대안이 있는데 가능한 법무부의 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 주 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 토론하실 거지요?
예. 법무실장께 문의해야 되나요?
예. 법무실장께 문의해야 되나요?
법무실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지요.
법무실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지요.
참고자료 ‘22대국회 발의 법안 및 법무부 대안 비교표’ 이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것 맞지요? 저 이것 보고 얘기하면 되지요?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제가 놓쳤어요. 26조의2제1항에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했는데 ‘비밀 인’을 넣은 이유가 뭐지요?
참고자료 ‘22대국회 발의 법안 및 법무부 대안 비교표’ 이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것 맞지요? 저 이것 보고 얘기하면 되지요?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제가 놓쳤어요. 26조의2제1항에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했는데 ‘비밀 인’을 넣은 이유가 뭐지요?
지금 영미법계·대륙법계 둘 다 이게 비밀이어야 됩니다. 그러 니까 제삼자한테 공개되는 순간 특권이 보호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영미법계·대륙법계 둘 다 이게 비밀이어야 됩니다. 그러 니까 제삼자한테 공개되는 순간 특권이 보호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요. 변호인·의뢰인 간 프리빌리지(privilege)라고 해서 그것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지요. 변호인·의뢰인 간 프리빌리지(privilege)라고 해서 그것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제는 이거지요, 변호인하고 의뢰인이 되려는 자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변호인하고 얘기지만 사실 내심의 의사의 작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까 이걸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 놓고 얘기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비밀인’을 문구에서 빼면 부작용이 있나요?
문제는 이거지요, 변호인하고 의뢰인이 되려는 자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변호인하고 얘기지만 사실 내심의 의사의 작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까 이걸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 놓고 얘기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비밀인’을 문구에서 빼면 부작용이 있나요?
왜냐하면 그러면 비밀이 아닌 제삼자가 아는 상태까지도 다 보호되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것은 대륙법·영미법계에 다 요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리고 처음에 의사교환 할 때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비밀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교환 할 때 비밀리에 이루어졌어도 그 이후에 제삼자 가 알게 된 경우에는 특권 보호에서 제외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비밀이 아닌 제삼자가 아는 상태까지도 다 보호되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것은 대륙법·영미법계에 다 요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리고 처음에 의사교환 할 때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비밀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교환 할 때 비밀리에 이루어졌어도 그 이후에 제삼자 가 알게 된 경우에는 특권 보호에서 제외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압수수색 하고 그러면, 서로 의사교환 한 것을 메모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비밀로 했는데 나중에 제삼자에게 알려 주면 그건 압수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압수수색 하고 그러면, 서로 의사교환 한 것을 메모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비밀로 했는데 나중에 제삼자에게 알려 주면 그건 압수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비밀로 계속 보호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비밀로 계속 보호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항 단서에 보면 ‘다만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항 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이면 당연히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항 단서에 보면 ‘다만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항 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이면 당연히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것 당연한 건데 명확하게 하려고 넣은 부분입니 다.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7
맞습니다. 이것 당연한 건데 명확하게 하려고 넣은 부분입니 다.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7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약간 더 불명확해지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이면 아예 공개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의문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 지요,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더 규정할 수도 있고 당연한 거니까 안 할 수도 있 는 건데. 그다음에 ‘공개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으며’,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이거든요, 단서가. ‘의 사교환에 해당하지 않고’ 그것은 논의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고. 그러면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이면 이미 첫 번째 거기서 걸리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약간 더 불명확해지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이면 아예 공개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의문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 지요,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더 규정할 수도 있고 당연한 거니까 안 할 수도 있 는 건데. 그다음에 ‘공개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으며’,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이거든요, 단서가. ‘의 사교환에 해당하지 않고’ 그것은 논의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고. 그러면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이면 이미 첫 번째 거기서 걸리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개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고, 서류나 자료를 다른 방법 으로 확보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것은 지금 2항에 있는 것을 규정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두 번째 ‘공개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고, 서류나 자료를 다른 방법 으로 확보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것은 지금 2항에 있는 것을 규정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의견서나 검토, 어떤 작업물을 작성할 때 의사교환 비밀인 것도 있고 그 외의 다른 사항도 쭉 만들거나 추가로 만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규정하기 위한 건데, 다만 1항에 대한 것은 보호를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1항을 제외하고 그 외에 넓게 변호사가 어떤 법률적 인 조언에 관련된 사항들을 만든 부분에 대한 것은 예외 사유가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2 항 단서에서 그 부분을 규정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의견서나 검토, 어떤 작업물을 작성할 때 의사교환 비밀인 것도 있고 그 외의 다른 사항도 쭉 만들거나 추가로 만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규정하기 위한 건데, 다만 1항에 대한 것은 보호를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1항을 제외하고 그 외에 넓게 변호사가 어떤 법률적 인 조언에 관련된 사항들을 만든 부분에 대한 것은 예외 사유가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2 항 단서에서 그 부분을 규정한 것입니다.
일단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2항에 보면 수임한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의뢰인이 이 변호사한테 가서 얘기해서 쭉 하려고 하다가 결국 수임을 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한테 가서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면 수임하지 않는 변호사와 했 던 어떤 자료들이나 이런 것은 보호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요?
일단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2항에 보면 수임한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의뢰인이 이 변호사한테 가서 얘기해서 쭉 하려고 하다가 결국 수임을 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한테 가서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면 수임하지 않는 변호사와 했 던 어떤 자료들이나 이런 것은 보호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수임계약 전에는 사실 보통 의사교환이 될 뿐이지 수임계약 이후에,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변호사가 자료를 수집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놓거나 그걸 토대로 어떤 검토를 하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사실 소송 자료나 이것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임계약 전에는 사실 보통 의사교환이 될 뿐이지 수임계약 이후에,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변호사가 자료를 수집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놓거나 그걸 토대로 어떤 검토를 하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사실 소송 자료나 이것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미 수임한 것을 전제로 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것인가요?
그건 이미 수임한 것을 전제로 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2항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다 수임한 이후 에 어떤 작업을 한 성과물에 대해서 상대방이 무임승차하는 건 진짜 안 맞다 이런 겁니 다. 이걸 너무 쉽게 가져오는 건 안 맞다라는 것에서 발전된 원리고, 따라서 그게 굉장히 유일해서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된다는 게 넓게 인정됐습니 다.
맞습니다. 그래서 2항은 지금 미국도 그렇고 다 수임한 이후 에 어떤 작업을 한 성과물에 대해서 상대방이 무임승차하는 건 진짜 안 맞다 이런 겁니 다. 이걸 너무 쉽게 가져오는 건 안 맞다라는 것에서 발전된 원리고, 따라서 그게 굉장히 유일해서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된다는 게 넓게 인정됐습니 다.
수임한 사건 관련해서 작성한 서류라는 것은 결국 수임한 변호사가 수 임 전에 작성했건 수임 후에 작성했건 불문하고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 비밀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수임한 사건 관련해서 작성한 서류라는 것은 결국 수임한 변호사가 수 임 전에 작성했건 수임 후에 작성했건 불문하고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 비밀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2항은 사실 수임한 이후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2항은 사실 수임한 이후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수임한 이후만?
수임한 이후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한정적이네요. 8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그러면 굉장히 한정적이네요. 8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하는 과정에서, 물론 상정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같이 일을 하기로 해 놓고…… 그것은 계약 파기라고 봐야 되네요, 수임을 이미 하고,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수임을 한 이후에 작성된 서류만 예외적으로 보호를 하 고, 그런 경우에도 공개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고 다른 방법을 확보하기에 현저히 곤란하 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 법안이?
예를 들어서 쇼핑하는 과정에서, 물론 상정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같이 일을 하기로 해 놓고…… 그것은 계약 파기라고 봐야 되네요, 수임을 이미 하고,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수임을 한 이후에 작성된 서류만 예외적으로 보호를 하 고, 그런 경우에도 공개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고 다른 방법을 확보하기에 현저히 곤란하 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 법안이?
사실 2항은 형사보다도 민사에서 많이 발달된 원리입니다. 디 스커버리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공개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형사에서보다는……
사실 2항은 형사보다도 민사에서 많이 발달된 원리입니다. 디 스커버리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공개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형사에서보다는……
아, 디스커버리?
아, 디스커버리?
예, 맞습니다. 디스커버리 때문에 이 규정을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디스커버리 때문에 이 규정을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모르겠어요. 해외 입법례가 어떻게 되 는지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비밀인 의사교환’이라고 하면 비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사후에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나는 비밀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압수수색을 가서 ‘이건 비밀이 아니야’라고 주장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것은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모르겠어요. 해외 입법례가 어떻게 되 는지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비밀인 의사교환’이라고 하면 비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사후에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나는 비밀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압수수색을 가서 ‘이건 비밀이 아니야’라고 주장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이것은 압수수색보다는 그 당시에 소위 법원이 문서제출 명 령을 하거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할 당시에 비밀이면 됩니다.
이것은 압수수색보다는 그 당시에 소위 법원이 문서제출 명 령을 하거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할 당시에 비밀이면 됩니다.
그 비밀을 누가 판단하냐고요.
그 비밀을 누가 판단하냐고요.
비밀은 결국은 법원이 최종적으로는 판단을 하게 될 테지만 기본적으로 제삼자 공개 안 되면 그건 비밀로서 원칙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고……
비밀은 결국은 법원이 최종적으로는 판단을 하게 될 테지만 기본적으로 제삼자 공개 안 되면 그건 비밀로서 원칙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고……
이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법체계도 보면서 얘기하면 저는 수 긍할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증거물을 제외하는 것은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변호인과 의 뢰인 간의 정신적인 의사소통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사실 보호돼 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건 아니건 간에. 이게 변호인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조력을 할 때 사실상 그 사건에 대해서 서로가 상호 간에 나누는 대화는 1인이 그냥 자 신과 대화하는 걸로 봐야 변호인의 활동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물건이나 이런 것은 다른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압수가 가능하게 해야 된다, 제출이 가능하게 해야 된 다는 것인데 이렇게 ‘비밀인’ 요건을 두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 봐야 되는 건지 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논 의 보고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법체계도 보면서 얘기하면 저는 수 긍할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증거물을 제외하는 것은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변호인과 의 뢰인 간의 정신적인 의사소통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사실 보호돼 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건 아니건 간에. 이게 변호인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조력을 할 때 사실상 그 사건에 대해서 서로가 상호 간에 나누는 대화는 1인이 그냥 자 신과 대화하는 걸로 봐야 변호인의 활동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물건이나 이런 것은 다른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압수가 가능하게 해야 된다, 제출이 가능하게 해야 된 다는 것인데 이렇게 ‘비밀인’ 요건을 두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 봐야 되는 건지 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논 의 보고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아까 먼저 손 드셔서…… 토론하시지요.
곽규택 위원님 아까 먼저 손 드셔서…… 토론하시지요.
법무부차관님께 여쭤볼까요, 아니면 실장님 대답하셔도 되고. 세 가지가 조금 의문인데 첫 번째는 김기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자체를 비밀로 보호하려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둘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중에서 비밀만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읽혀요. 그런데 비밀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 라 법에는 비밀이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하고 관계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9 해 볼 때 변호사하고 의뢰인 사이에 의사교환이 이루어진 것은 공개하지 않을 수가 있다 는 의미를 두는 건데 그러면 ‘비밀이 아닌 사항은 공개해야 돼’ 이렇게 읽힐 수도 있으니 까 저는 ‘비밀인’ 이 부분은 빼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다른 의원님들이 낸 안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변호사단체에서도 요구하는 내용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1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은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하고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하고 의미상의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법무부차관님께 여쭤볼까요, 아니면 실장님 대답하셔도 되고. 세 가지가 조금 의문인데 첫 번째는 김기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자체를 비밀로 보호하려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둘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중에서 비밀만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읽혀요. 그런데 비밀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 라 법에는 비밀이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하고 관계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9 해 볼 때 변호사하고 의뢰인 사이에 의사교환이 이루어진 것은 공개하지 않을 수가 있다 는 의미를 두는 건데 그러면 ‘비밀이 아닌 사항은 공개해야 돼’ 이렇게 읽힐 수도 있으니 까 저는 ‘비밀인’ 이 부분은 빼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다른 의원님들이 낸 안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변호사단체에서도 요구하는 내용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1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은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하고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하고 의미상의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항, 2항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의뢰인-변호사 특권이 1 항이고요 2항은 업무성과물 원칙에 대해서 규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항, 2항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의뢰인-변호사 특권이 1 항이고요 2항은 업무성과물 원칙에 대해서 규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른 법에서도 권리가 있다고 할 때는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다 규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른 법에서도 권리가 있다고 할 때는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다 규정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뭐 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문언의 표현이 우리나 라 법제에서는 익숙한 조문 형태는 아닌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뭐 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문언의 표현이 우리나 라 법제에서는 익숙한 조문 형태는 아닌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법무부 수정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항과 2항을 굳이…… 1항은 무슨 권리가 있다, 이게 무슨 선언적 의미…… 물론 선언적 의미 긴 하지만 좀 그렇게 읽혀서 1항과 2항을 우리 다른 법률 규정하고 같이 그냥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두 번째 의견이고요. 세 번째 의견은 지금 2항에 단서를 두고 있잖아요. 2항에 단서를 두고 있고 3항에는 1 항, 2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이 2 항에만 적용되는 단서하고 지금 1·2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외 사유가…… 굳이 이 것을 2항 단서에 별도로 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3항에서 적용하고 있는 1·2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예외 사유가 아니면서 2항 단서에만 적용되는 그런 경 우가 제가 생각해 봐도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특별히 2항에만 적용되는 단서를 둔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법무부 수정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항과 2항을 굳이…… 1항은 무슨 권리가 있다, 이게 무슨 선언적 의미…… 물론 선언적 의미 긴 하지만 좀 그렇게 읽혀서 1항과 2항을 우리 다른 법률 규정하고 같이 그냥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두 번째 의견이고요. 세 번째 의견은 지금 2항에 단서를 두고 있잖아요. 2항에 단서를 두고 있고 3항에는 1 항, 2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이 2 항에만 적용되는 단서하고 지금 1·2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외 사유가…… 굳이 이 것을 2항 단서에 별도로 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3항에서 적용하고 있는 1·2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예외 사유가 아니면서 2항 단서에만 적용되는 그런 경 우가 제가 생각해 봐도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특별히 2항에만 적용되는 단서를 둔 이유가 있나요?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직 디스커버 리 제도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데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들어오는 사이에 민사 행정에서는 정말 3항의 예외가 아닌 경우에도 2항 단서 업무성과물 원칙에 있어서 예외 가 많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성문법 국가기 때문에 이 예외를 규정을 안 해 주면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현출되지 않아서 미국과 동일하게 예외를 규정 하는 걸로 저희가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대해서 민사소 송법, 형사소송법에 일부 증언거부권 형태로 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보시면 거기에도 ‘타인의 비밀인’, ‘비밀인’ 요건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 요건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둘 다 인정되고 저희가 일부 들어와 있는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대 한 형태인 증언거부권과 업무상 압수 물건 거부 여기에도 비밀 요건이 들어와 있기 때문 에 그 요건은 규정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게 법무부 의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직 디스커버 리 제도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데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들어오는 사이에 민사 행정에서는 정말 3항의 예외가 아닌 경우에도 2항 단서 업무성과물 원칙에 있어서 예외 가 많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성문법 국가기 때문에 이 예외를 규정을 안 해 주면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현출되지 않아서 미국과 동일하게 예외를 규정 하는 걸로 저희가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대해서 민사소 송법, 형사소송법에 일부 증언거부권 형태로 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보시면 거기에도 ‘타인의 비밀인’, ‘비밀인’ 요건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 요건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둘 다 인정되고 저희가 일부 들어와 있는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대 한 형태인 증언거부권과 업무상 압수 물건 거부 여기에도 비밀 요건이 들어와 있기 때문 에 그 요건은 규정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게 법무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비밀인 요건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드리면 사실 의뢰인 과 변호인 간의 의사연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비밀인 요건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드리면 사실 의뢰인 과 변호인 간의 의사연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예. 10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예. 10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그런데 의사교환이라고 하는 게 그 사건에 대한 내밀한 의사소통 외에 민사·형사에 대한 법률대리, 사건 소송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야 된다 든지 아니면 의뢰인과 변호인 관계 외에 제삼자가 함께 의사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 한 변호사가 중재나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다수 당사자의 의사교환이 이루 어지는 것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 의뢰인과의 관계를 모두 의사 교환으로 해 가지고 배제를 하게 된다면 너무 광범위하고 또한 현실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비밀인 부분으로 설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교환이라고 하는 게 그 사건에 대한 내밀한 의사소통 외에 민사·형사에 대한 법률대리, 사건 소송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야 된다 든지 아니면 의뢰인과 변호인 관계 외에 제삼자가 함께 의사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 한 변호사가 중재나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다수 당사자의 의사교환이 이루 어지는 것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 의뢰인과의 관계를 모두 의사 교환으로 해 가지고 배제를 하게 된다면 너무 광범위하고 또한 현실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비밀인 부분으로 설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의견 좀 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의견 좀 내도 되겠습니까?
박은정 위원이 먼저 하셔서요. 곽규택 위원님, 다 마치신 거지요?
박은정 위원이 먼저 하셔서요. 곽규택 위원님, 다 마치신 거지요?
아까 제가 질문한 2항의 단서하고 3항의 제외 사유하고 실제로 어떤 차 이가 있냐 하는 건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였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차이가 있 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지요.
아까 제가 질문한 2항의 단서하고 3항의 제외 사유하고 실제로 어떤 차 이가 있냐 하는 건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였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차이가 있 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지요.
곽규택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은정 위원님.
그러면 박은정 위원님.
하시고 제가 할게요.
하시고 제가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게 업무성과물 원칙 때문에 검토하신 것 같은데 보니 까 업무성과물 원칙이 민사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이게 업무성과물 원칙 때문에 검토하신 것 같은데 보니 까 업무성과물 원칙이 민사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민사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디스커버리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첨예하게 다퉈지고 그래서 변호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가리고 들 어오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제외’라고 해서 하나의 서류 같은 경우에도 일부만 제외하고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런 세세한 것까지를 생각하면 저희가 정교하게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민사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디스커버리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첨예하게 다퉈지고 그래서 변호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가리고 들 어오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제외’라고 해서 하나의 서류 같은 경우에도 일부만 제외하고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런 세세한 것까지를 생각하면 저희가 정교하게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곽규택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2항 의 단서하고 3항이 조금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필요 성의 예외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2항 단서에 보면 ‘1항에 따른 의사교환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1항이 있으니까?
그런데 곽규택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2항 의 단서하고 3항이 조금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필요 성의 예외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2항 단서에 보면 ‘1항에 따른 의사교환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1항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공개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도 3항에 보 면 3호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서류나 자료를 다른 방법으로 확 보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 정도가 필요성의 예외에 조금 더 명확한 것이 아닌가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곽규택 위원님 말씀 중에 ‘비밀인 의사교환’ 이것은 저는 비밀이 들어가야 된다 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리해 오신 자료에 보면 비밀이라는 부분이 영미법 계·대륙법계 모두 비밀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다른 나라 법에 그렇게 입법례가 있는데 우 리만 비밀이라는 부분을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밀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 예외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비밀이 아닌데도 무자비하게 변호사들에 대해서 이 권리 를 인정하는 것은 이 법이 너무 무한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11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공개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도 3항에 보 면 3호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서류나 자료를 다른 방법으로 확 보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 정도가 필요성의 예외에 조금 더 명확한 것이 아닌가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곽규택 위원님 말씀 중에 ‘비밀인 의사교환’ 이것은 저는 비밀이 들어가야 된다 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리해 오신 자료에 보면 비밀이라는 부분이 영미법 계·대륙법계 모두 비밀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다른 나라 법에 그렇게 입법례가 있는데 우 리만 비밀이라는 부분을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밀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 예외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비밀이 아닌데도 무자비하게 변호사들에 대해서 이 권리 를 인정하는 것은 이 법이 너무 무한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11
서영교 위원님,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리 듬이 있으니까.
서영교 위원님,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리 듬이 있으니까.
그러면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실무자님이시지요?
감사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실무자님이시지요?
예.
예.
법무실장이십니다.
법무실장이십니다.
2항의 단서를 보면 ‘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저 는 이게 이렇게 상정이 되는 거예요.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비밀이 아닌 의사교환 내용 중에 업무성과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2항의 단서를 보면 ‘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저 는 이게 이렇게 상정이 되는 거예요.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비밀이 아닌 의사교환 내용 중에 업무성과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은 아니지만 업무성과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무성과물에 대해서 지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단 ‘공개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고, 서류나 자료를 다른 방법으로 확보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업무성과물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이 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은 아니지만 업무성과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무성과물에 대해서 지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단 ‘공개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고, 서류나 자료를 다른 방법으로 확보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업무성과물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이 해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서 조항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업무성과물에 관한 규정이지요, 2항은?
그러니까 단서 조항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업무성과물에 관한 규정이지요, 2항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업무성과물이 나 올 수도 있고 비밀이 아닌 의사교환 내용으로 업무성과물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런데 1항에 따른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이 아니지만 2항 본문에 의하면 어쨌든 업무성과 물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업무성과물이 나 올 수도 있고 비밀이 아닌 의사교환 내용으로 업무성과물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런데 1항에 따른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이 아니지만 2항 본문에 의하면 어쨌든 업무성과 물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단서 조항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고, 그 다른 방법으로 확보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판단 주체는 법원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단서 조항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고, 그 다른 방법으로 확보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판단 주체는 법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비밀인’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규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비밀인’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규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2항 단서에 관한 게 어떤 경우인지 상정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어떤 사건과 관련해 서 참고인 면담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고인이 사망을 해서 이 면담 자료 가 남아 있을 경우에 이 경우는 공익은 아니어서 공익상 중대한 사유로는 볼 수가 없어 서 3항 예외로는 갈 수가 없는데 이미 사망해서 법원에 증인도 못 부르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필요성은 있으면서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기 때문에 법원의 민사재판에서 증 12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거로 현출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2항 단서에 관한 게 어떤 경우인지 상정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어떤 사건과 관련해 서 참고인 면담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고인이 사망을 해서 이 면담 자료 가 남아 있을 경우에 이 경우는 공익은 아니어서 공익상 중대한 사유로는 볼 수가 없어 서 3항 예외로는 갈 수가 없는데 이미 사망해서 법원에 증인도 못 부르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필요성은 있으면서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기 때문에 법원의 민사재판에서 증 12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거로 현출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위원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다음,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먼저 하시겠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하네.
먼저 하시겠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하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것 무한정 할 수는 없으니 쟁점을 조금 정리하고 나서 토론을 이어 가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 무한정 할 수는 없으니 쟁점을 조금 정리하고 나서 토론을 이어 가면 어떨까요?
질문 하나만 딱 하고……
질문 하나만 딱 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실장님, 여기서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라고 돼 있고 어느 것 은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전자는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공개할 수 있다’는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수사의 관점에서 보면?
법무실장님, 여기서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라고 돼 있고 어느 것 은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전자는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공개할 수 있다’는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수사의 관점에서 보면?
둘 다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권리성을 좀 명확하게 하는 선언적 의미에서 1항에 권리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 다.
둘 다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권리성을 좀 명확하게 하는 선언적 의미에서 1항에 권리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 다.
그러면 ‘공개할 수 있다’도 압수수색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수사기관은?
그러면 ‘공개할 수 있다’도 압수수색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수사기관은?
동일하게 3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3항 단서에 해당될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항 2호 ‘변호사가 의뢰인등의 증거를 은닉하는 범 죄 등 위법행위에 관여한 것’ 이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검찰·경찰에 의한 압수수색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3항 2호 ‘변호사가 의뢰인등의 증거를 은닉하는 범 죄 등 위법행위에 관여한 것’ 이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검찰·경찰에 의한 압수수색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저……
제가 마저……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제가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인데요. 그때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데 제 법안을 보면 그냥 발의한 게 아니라 법제실을 통해서 또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변 호사단체들과도 쭉 논의해서 한 거거든요. 심플하게 제가 제 법안을 놓고 ‘직무상 알게 된’,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 이것과 오른쪽의 법무부안을 보면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이렇게 바뀐 것도 약간 의문이고요.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은 그냥 거의 똑같고 쌈박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만들 어 오면서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비밀을 지켜 줄 권리 가 있다. 그러니 함부로 건드리지 마. 그렇지만 이게 범죄에 해당하거나 그리고 은닉하려 하거나 그리고 같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보호되는 것은 아니야’ 이 런 법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디스커버리 이렇게 자꾸 넣으니 까 복잡해지는 거지요.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대로 따로 하는 것이고 거기 에 맞는 것이고 이것만으로 할 때는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13
제가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인데요. 그때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데 제 법안을 보면 그냥 발의한 게 아니라 법제실을 통해서 또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변 호사단체들과도 쭉 논의해서 한 거거든요. 심플하게 제가 제 법안을 놓고 ‘직무상 알게 된’,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 이것과 오른쪽의 법무부안을 보면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이렇게 바뀐 것도 약간 의문이고요.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은 그냥 거의 똑같고 쌈박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만들 어 오면서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비밀을 지켜 줄 권리 가 있다. 그러니 함부로 건드리지 마. 그렇지만 이게 범죄에 해당하거나 그리고 은닉하려 하거나 그리고 같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보호되는 것은 아니야’ 이 런 법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디스커버리 이렇게 자꾸 넣으니 까 복잡해지는 거지요.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대로 따로 하는 것이고 거기 에 맞는 것이고 이것만으로 할 때는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13
위원님, 1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 뢰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지금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 관련해서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규정을 했고요. 의원님안으로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 이었던 자’로 되어 있어서 변호사로 아직 선임은 안 되었지만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 도 의뢰인과 내밀한 의사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주체를 그렇게 규정했던 것입니다.
위원님, 1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 뢰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지금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 관련해서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규정을 했고요. 의원님안으로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 이었던 자’로 되어 있어서 변호사로 아직 선임은 안 되었지만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 도 의뢰인과 내밀한 의사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주체를 그렇게 규정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서 보통 의뢰인이 의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돼 가지고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서 보통 의뢰인이 의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돼 가지고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변호인을 정식 선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연락 등도 의뢰인이 당연히 변호 사와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소통을 한 것인데 그것이 오픈이 된다고 한다면 ACP 도입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함께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변호인을 정식 선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연락 등도 의뢰인이 당연히 변호 사와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소통을 한 것인데 그것이 오픈이 된다고 한다면 ACP 도입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함께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권력이 변호인까지 치고 들어가서 그 비밀을 유지해 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그러니까 이 법은 권력이 변호인까지 치고 들어가서 그 비밀을 유지해 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그렇습니다. 비밀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밀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그 말씀은 내가 이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변호사 나하고 반하게 공개하지 마’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금방 그 말씀은 내가 이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변호사 나하고 반하게 공개하지 마’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상 피의자에 대해서도요 변호인 외에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도 접견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와 같이 변호인 으로 정식 선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둘 사이에 나눈 대화 부분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도 포함시킨 것입니다.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상 피의자에 대해서도요 변호인 외에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도 접견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와 같이 변호인 으로 정식 선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둘 사이에 나눈 대화 부분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공개하지 마 라 이런 취지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공개하지 마 라 이런 취지라는 거지요?
예,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비밀은 보호돼야 된다는 것입니 다.
예,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비밀은 보호돼야 된다는 것입니 다.
그래서 ‘의뢰인이 되려는 자’까지 넣으셨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의뢰인이 되려는 자’까지 넣으셨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의원님안 중심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법원 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등등 증거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야 된다는 점과 기본적으로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의 비밀인 의사교 환은 최대한 보장을 하되 변호사가 작성한 업무성과물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는 것이 영미법계 내지는 대륙법계,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의 기본적인 규율 체계이기 때문 에 그 내용을 반영하느라고 의원님안에서 좀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의원님안 중심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법원 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등등 증거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야 된다는 점과 기본적으로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의 비밀인 의사교 환은 최대한 보장을 하되 변호사가 작성한 업무성과물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는 것이 영미법계 내지는 대륙법계,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의 기본적인 규율 체계이기 때문 에 그 내용을 반영하느라고 의원님안에서 좀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만 좀 체크하고 나경원 위원님 토론하시지요. 지금 현재 26조의 비밀유지의무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가 들어가는데 지금 만들어 온 수정안의 비밀유지권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빠져 있습니다. 뺀 이유가 혹시 14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있으신가요?
저도 하나만 좀 체크하고 나경원 위원님 토론하시지요. 지금 현재 26조의 비밀유지의무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가 들어가는데 지금 만들어 온 수정안의 비밀유지권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빠져 있습니다. 뺀 이유가 혹시 14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있으신가요?
‘변호사, 의뢰인’을 주어로 하면 사실은 둘 다 수임계약이 끝 난 경우에도, 심지어 의뢰인 사망 이후에도 이게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넣지 않더라 도 이건 당연히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넣으면 이게 더 복잡 하게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오히려 넣지 않은 게 명확하 다 싶어 가지고 넣지 않은 것입니다.
‘변호사, 의뢰인’을 주어로 하면 사실은 둘 다 수임계약이 끝 난 경우에도, 심지어 의뢰인 사망 이후에도 이게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넣지 않더라 도 이건 당연히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넣으면 이게 더 복잡 하게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오히려 넣지 않은 게 명확하 다 싶어 가지고 넣지 않은 것입니다.
정리하면 변호사이었던 자의 권리도 보장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정리하면 변호사이었던 자의 권리도 보장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하면 그냥 넣으시지요.
당연하면 그냥 넣으시지요.
이게 성문법에 넣으면……
이게 성문법에 넣으면……
표현이 더 꼬일 수 있어서 그랬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표현이 더 꼬일 수 있어서 그랬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예, 의뢰인이 변호사 자격 없는 자와 얘기하든지 이런 너무 복잡한 상황이 오히려 해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의뢰인이 변호사 자격 없는 자와 얘기하든지 이런 너무 복잡한 상황이 오히려 해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글쎄요, 국회의원들이 이걸 다 판단해서 논의해 가지고 넣은 건데 그것 이 꼬인다? 저는 꼬인다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글쎄요, 국회의원들이 이걸 다 판단해서 논의해 가지고 넣은 건데 그것 이 꼬인다? 저는 꼬인다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위원님, ‘이었던 자’를 넣게 되면 예컨대 소송 관계가 종료된 뒤에 는 오픈해도 되는 것이냐, 당사자 중에 1명이 사망하면……
위원님, ‘이었던 자’를 넣게 되면 예컨대 소송 관계가 종료된 뒤에 는 오픈해도 되는 것이냐, 당사자 중에 1명이 사망하면……
그러니까 오픈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었던 자’를 넣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픈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었던 자’를 넣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의뢰인도 ‘의뢰인이었던 자’ 이게 다 같 이 들어가게 돼 버리니까 그러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의뢰인도 ‘의뢰인이었던 자’ 이게 다 같 이 들어가게 돼 버리니까 그러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오히려……
‘의뢰인이었던 자’는 고민할 필요 없이 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의뢰인이었던 자’는 고민할 필요 없이 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상으로는 변호사이었던 자도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해 석된다고 저희가 이해하고 일단 토론을 조금 더 이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그러니까 해석상으로는 변호사이었던 자도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해 석된다고 저희가 이해하고 일단 토론을 조금 더 이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지금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이게 원래 비밀유지의무는 있는데 권한으로 까지 인정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최근에 검찰이 압수수색 을 변호사 사무실에도 횡행하게 되면서 변호사들이 이 권리를 보장해 달라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이게 원래 비밀유지의무는 있는데 권한으로 까지 인정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최근에 검찰이 압수수색 을 변호사 사무실에도 횡행하게 되면서 변호사들이 이 권리를 보장해 달라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배경도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배경도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나 영미법계를 참고하셨다는데 미국도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를 압수수색 하는 일이 많이 있나요?
미국의 경우나 영미법계를 참고하셨다는데 미국도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를 압수수색 하는 일이 많이 있나요?
그 경우는 비밀유지 특권 등 때문에 보호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무자 말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경우는 비밀유지 특권 등 때문에 보호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무자 말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수사를 이유로 해서 변호사 사무 실을 압수수색 하게 되면서 변호사들로서는 비밀유지의무도 있고 실질적으로 소송이라든 지 또는 형사 피고인의 보호 부분하고 압수수색하고 상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밀유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15 지권을 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러한 법안을 아마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것 같습니 다. 저는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지금 오히려 법무부에서 가져 온 안이 사실은 비밀유지권을 중복적으로 형해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 금 2항의 ‘다만’ 규정, ‘상당한 필요성,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 규정까지도 비밀유지권의 예외로 한다는 것은 비밀유지권을 형해화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검찰이 아니겠지요, 앞으 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횡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비밀인 의사교환과, 물론 작성한 서류는 더 완성된 형태지만 이것 구별하 는 기준도 애매해질 수 있고 이것을 범죄행위로, 결국 3항의 2호에 ‘서류나 자료를 위법 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 이런 정도의 단서로 예 외를 만들어야지 단순히 ‘상당한 필요성,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너 무 재량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이 법으로서는 저는 2항의 단서 조항은 오히려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2호에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중대한 공익상 필요’ 이렇 게 해야지 오히려 비밀유지권의 본래의 취지에 맞고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이유로 해서 부당하게 피고인이나 또는 당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변호사들의 업무에 있어서의 비 밀유지의무와 충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무부에서 가져온 안 2항의 ‘다만’ 규정이 꼭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요. 3항의 2호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수사를 이유로 해서 변호사 사무 실을 압수수색 하게 되면서 변호사들로서는 비밀유지의무도 있고 실질적으로 소송이라든 지 또는 형사 피고인의 보호 부분하고 압수수색하고 상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밀유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15 지권을 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러한 법안을 아마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것 같습니 다. 저는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지금 오히려 법무부에서 가져 온 안이 사실은 비밀유지권을 중복적으로 형해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 금 2항의 ‘다만’ 규정, ‘상당한 필요성,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 규정까지도 비밀유지권의 예외로 한다는 것은 비밀유지권을 형해화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검찰이 아니겠지요, 앞으 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횡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비밀인 의사교환과, 물론 작성한 서류는 더 완성된 형태지만 이것 구별하 는 기준도 애매해질 수 있고 이것을 범죄행위로, 결국 3항의 2호에 ‘서류나 자료를 위법 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 이런 정도의 단서로 예 외를 만들어야지 단순히 ‘상당한 필요성,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너 무 재량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이 법으로서는 저는 2항의 단서 조항은 오히려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2호에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중대한 공익상 필요’ 이렇 게 해야지 오히려 비밀유지권의 본래의 취지에 맞고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이유로 해서 부당하게 피고인이나 또는 당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변호사들의 업무에 있어서의 비 밀유지의무와 충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무부에서 가져온 안 2항의 ‘다만’ 규정이 꼭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요. 3항의 2호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쟁점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항에서는 ‘권리가 있다’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풀어 쓰자라는 의견이 있으 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쟁점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항에서는 ‘권리가 있다’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풀어 쓰자라는 의견이 있으 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권리를 규정하는 게 우리 법체계상 흔치 않다라는 지적도 타 당한 것 같습니다.
아까 권리를 규정하는 게 우리 법체계상 흔치 않다라는 지적도 타 당한 것 같습니다.
예,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
예,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
그리고 일단 쟁점만 정리해 보면 2항 단서에 대해서 삭제 의견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쟁점만 정리해 보면 2항 단서에 대해서 삭제 의견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삭제는, 왜냐하면 외국 입법례를 보고 법무부에서……
그런데 완전히 삭제는, 왜냐하면 외국 입법례를 보고 법무부에서……
위원님, 제가 쟁점만 일단 나열해 볼게요. 그리고 3항에서는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게 증거인멸행위, 그러니까 수사가 들어올 걸 예상해서 변호사 사무실의 증거들을 갖다 주는 행위, 그래서 사실상 압수수색을 회피하 려는 것 아니냐라는 이 우려들이 계속 제기되는데 3항의 1·2·3호에 따르면 그것은 충분 히 가능하다,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겠지요,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쟁점만 일단 나열해 볼게요. 그리고 3항에서는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게 증거인멸행위, 그러니까 수사가 들어올 걸 예상해서 변호사 사무실의 증거들을 갖다 주는 행위, 그래서 사실상 압수수색을 회피하 려는 것 아니냐라는 이 우려들이 계속 제기되는데 3항의 1·2·3호에 따르면 그것은 충분 히 가능하다,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겠지요, 이 부분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처벌 조항을 넣을 것인지, 그다음에 증거능력 배제 조항을 넣는 것을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부칙에 시행일을 1년으로 하고 적용례를 법무부에서는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을 넣을지 정도입니다. 16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지금 가장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게 2항 단서 삭제 부분인데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질문드리고 박은정 위원님 이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 습니다. 아까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될 것을 염두에 두고 2항 단서는 3항에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처벌 조항을 넣을 것인지, 그다음에 증거능력 배제 조항을 넣는 것을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부칙에 시행일을 1년으로 하고 적용례를 법무부에서는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을 넣을지 정도입니다. 16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지금 가장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게 2항 단서 삭제 부분인데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질문드리고 박은정 위원님 이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 습니다. 아까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될 것을 염두에 두고 2항 단서는 3항에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의 디스커버리 제도와 우리가 도입했거나 앞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 는 법원이 증거채부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증거채부결정이 아니라 이의신청 제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일단 신청하면 증거를 제출해야 되고 이의가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이 권리에 따라서 이의신청권을 법원에 어필하는 제도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법 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채부결정을 해야 그다음에 증거를 제출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체계상 그것 자체가 바뀔 가능 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2항 단서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증거채부결정 단계에서 그 부분이 충분히 이미 한번 공방이 이루어지고 법원이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3항의 여러 가지 조항, 1·2·3호를 검토해서 채부 단계에서 이미 한 번 걸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에서의 디스커버리 제도와 우리가 도입했거나 앞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 는 법원이 증거채부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증거채부결정이 아니라 이의신청 제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일단 신청하면 증거를 제출해야 되고 이의가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이 권리에 따라서 이의신청권을 법원에 어필하는 제도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법 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채부결정을 해야 그다음에 증거를 제출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체계상 그것 자체가 바뀔 가능 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2항 단서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증거채부결정 단계에서 그 부분이 충분히 이미 한번 공방이 이루어지고 법원이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3항의 여러 가지 조항, 1·2·3호를 검토해서 채부 단계에서 이미 한 번 걸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소위 3항 2호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 포 섭되지 않는가라는 게 위원님들 말씀의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런 예, 그러니까 변호사가 의뢰인하고만 의사교환을 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바탕으로 제 삼자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객관적인 다른 사실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의사교환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공개가 필요 할 때, 그런데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아니라 사익상의 이유인 그런 영역에 있을 때 민사 소송에서 이 단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 현출이 되지 않는……
이게 소위 3항 2호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 포 섭되지 않는가라는 게 위원님들 말씀의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런 예, 그러니까 변호사가 의뢰인하고만 의사교환을 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바탕으로 제 삼자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객관적인 다른 사실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의사교환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공개가 필요 할 때, 그런데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아니라 사익상의 이유인 그런 영역에 있을 때 민사 소송에서 이 단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 현출이 되지 않는……
그런데 그것은 의뢰인 간에 나눈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의뢰인 간에 나눈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업무성과물 원칙에서는 그것도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 인 겁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다 작성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업무성과물 원칙에서는 그것도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 인 겁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다 작성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의뢰인이 아닌 제삼자하고 이렇게?
그러면 의뢰인이 아닌 제삼자하고 이렇게?
변호사가 면담해서 자료를 준비……
변호사가 면담해서 자료를 준비……
작성하면?
작성하면?
예, 사건과 관련해서.
예,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대화가 비밀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대화가 비밀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화는 아니지만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나 자료가 됩니다.
대화는 아니지만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나 자료가 됩니다.
조사나 그런 걸 위해서 작성한 서류?
조사나 그런 걸 위해서 작성한 서류?
예, 맞습니다. 변호사가 조사를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업무성 과물 원칙은 그렇게 변호사가 자료수집도 하고 대화도 해 가지고 그런 걸 작성을 했는데 상대방 변호사는……
예, 맞습니다. 변호사가 조사를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업무성 과물 원칙은 그렇게 변호사가 자료수집도 하고 대화도 해 가지고 그런 걸 작성을 했는데 상대방 변호사는……
그런데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17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간주를 해야지 그걸 예외로 인정해서 끄집어, 물론 민사인데 꼭 진실 발견이 그 가치라고 보기 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은 어쩔 수 없다로 가야지 그런 것까지 끄집어내 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법이 무리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17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간주를 해야지 그걸 예외로 인정해서 끄집어, 물론 민사인데 꼭 진실 발견이 그 가치라고 보기 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은 어쩔 수 없다로 가야지 그런 것까지 끄집어내 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법이 무리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도 사실 결국 법원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저희가 성문법으로는 규정을 열어 두고 법원이 판단해서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결국 법원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저희가 성문법으로는 규정을 열어 두고 법원이 판단해서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법의 취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의 법례나 디스커버리까지 가지 않고 결국 변호사와 의뢰인이 한 얘기 그걸로 ‘메모된 것 그것은 비밀로 유지해라’ 이거거든요, 내가 혼자 얘기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만나서 그 후로 작성된, 조사를 위해서 자기들 끼리 전략을 논의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내심의 의사표시예요. 서로 의사교환 에 불과하니까 그거 보호해라 이 정도만 하면 가장 간명하지, 그것을 예외를 둬 가지고 그것 다 다시 끄집어내고 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2항 단서인가요, ‘그게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제가 조금 더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법의 취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의 법례나 디스커버리까지 가지 않고 결국 변호사와 의뢰인이 한 얘기 그걸로 ‘메모된 것 그것은 비밀로 유지해라’ 이거거든요, 내가 혼자 얘기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만나서 그 후로 작성된, 조사를 위해서 자기들 끼리 전략을 논의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내심의 의사표시예요. 서로 의사교환 에 불과하니까 그거 보호해라 이 정도만 하면 가장 간명하지, 그것을 예외를 둬 가지고 그것 다 다시 끄집어내고 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2항 단서인가요, ‘그게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 가지요. 짧게 답변 주십시오.
정리를 좀 해 가지요. 짧게 답변 주십시오.
문서제출 명령하고 자료제출 명령 등, 디스커버리가 도입되면 자 료제출 명령 등이 도입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 재판 장의 증거채부결정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단서 조항이 없게 되면 기본 적으로 당사자인 변호사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제출하지 아니하는 근거만 마 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논의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비밀인 의사교환과 업무성과물 원칙 관 련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대한 개념이 친숙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 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시면 형사사건 외에도 예컨대 특허라든지 아니면 가습기살균제든 유해물질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소송의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의 내밀한 의사연락 부분은 보호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것을 검토하 고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건 변호사 측이건 특허에 관련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들을 굉장히 검토하고 또한 거기에 대 해서 다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는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불법 독성과 관 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쪽 변호사가 연구·검토한 자료들이 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고 했을 때 무조건 의사교환을 전제로 해서 변호사가 그것을 만들고 검토하 고 수집하고 입수했던 정보들을 전부 다 제출하지 않도록 해서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실 체적 진실 발견에는 상당한 장애요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소송 성과물에 대 해서는 이와 같은 단서 조항을 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문서제출 명령하고 자료제출 명령 등, 디스커버리가 도입되면 자 료제출 명령 등이 도입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 재판 장의 증거채부결정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단서 조항이 없게 되면 기본 적으로 당사자인 변호사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제출하지 아니하는 근거만 마 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논의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비밀인 의사교환과 업무성과물 원칙 관 련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대한 개념이 친숙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 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시면 형사사건 외에도 예컨대 특허라든지 아니면 가습기살균제든 유해물질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소송의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의 내밀한 의사연락 부분은 보호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것을 검토하 고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건 변호사 측이건 특허에 관련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들을 굉장히 검토하고 또한 거기에 대 해서 다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는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불법 독성과 관 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쪽 변호사가 연구·검토한 자료들이 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고 했을 때 무조건 의사교환을 전제로 해서 변호사가 그것을 만들고 검토하 고 수집하고 입수했던 정보들을 전부 다 제출하지 않도록 해서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실 체적 진실 발견에는 상당한 장애요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소송 성과물에 대 해서는 이와 같은 단서 조항을 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아니,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특허소송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민사 소송이나 특허소송에서도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맞는지, 결국 저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에 객관적 진실과 실체 18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적 진실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민사소송도 당사자주의고 결국은 각자 소송의 어떤 방법이 고 그런데요. 지금 이러한 이유로 무조건 다 공개해라, 이것이 위법행위고 불법행위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위법행위나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소송에 있어서 이것도 결국은 본인들의 소송 스킬 아니겠습니 까? 원고와 피고는 서로 소송의 목적이 다른 것이고요. 그런 소송을 위한 각자 변호사의 조력과 변호사의 어떻게 보면 영업행위에 관한 것인데 이걸 이렇게 함부로 공개하라는 것이 맞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아니,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특허소송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민사 소송이나 특허소송에서도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맞는지, 결국 저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에 객관적 진실과 실체 18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적 진실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민사소송도 당사자주의고 결국은 각자 소송의 어떤 방법이 고 그런데요. 지금 이러한 이유로 무조건 다 공개해라, 이것이 위법행위고 불법행위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위법행위나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소송에 있어서 이것도 결국은 본인들의 소송 스킬 아니겠습니 까? 원고와 피고는 서로 소송의 목적이 다른 것이고요. 그런 소송을 위한 각자 변호사의 조력과 변호사의 어떻게 보면 영업행위에 관한 것인데 이걸 이렇게 함부로 공개하라는 것이 맞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법원행정처의 답변을 한번 듣고 더 이어 가시면 어떨까요? 혹시 지 금 이 단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의 답변을 한번 듣고 더 이어 가시면 어떨까요? 혹시 지 금 이 단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법원행정처?
결국 업무성과물에 대해서 어디까지 제한을 할 것이냐의 문 제일 텐데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우선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압수수 색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형사절차가 진행됐 을 때 그 절차를 위법하게 해서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증거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 민사에 있어서는 사실은 문서제출 명령 단계에서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했을 때 법원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디까지 허용을 할지에 대해서 나름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오게 된다면 문서 제출 명령을 판단할 때 이런 게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업무성과물에 대해서 어디까지 제한을 할 것이냐의 문 제일 텐데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우선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압수수 색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형사절차가 진행됐 을 때 그 절차를 위법하게 해서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증거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 민사에 있어서는 사실은 문서제출 명령 단계에서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했을 때 법원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디까지 허용을 할지에 대해서 나름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오게 된다면 문서 제출 명령을 판단할 때 이런 게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박은정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필요성의 예외에, 미국의 경우에는 업무성과물 원칙 배제 규 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경우에는 이 업무성과물 원칙 배제 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이 필요성의 예외에, 미국의 경우에는 업무성과물 원칙 배제 규 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경우에는 이 업무성과물 원칙 배제 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왜냐하면 독일·프랑스는, 대륙법계에서는 민사에서 자유심증 주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민사에 주로 문제되는 영역이어서 미국에서는 이 법리가 발달했는데 독일·프랑스는 자유심증주의니까 임의제출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이 필요 없어서 이런 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일·프랑스는, 대륙법계에서는 민사에서 자유심증 주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민사에 주로 문제되는 영역이어서 미국에서는 이 법리가 발달했는데 독일·프랑스는 자유심증주의니까 임의제출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원칙이 필요 없어서 이런 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업무성과물 원칙 관련해서 독일·프랑스에는 입법례가 없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버리에 따라서 이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업무성과물 원칙 관련해서 독일·프랑스에는 입법례가 없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버리에 따라서 이게 규정이 되어 있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독일·프랑스도 범죄행위 관련해서는 예외 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독일·프랑스도 범죄행위 관련해서는 예외 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예. 독일·프랑스는 형사소송법에 압수 거부의 그런 내용이 들 어가 있을 뿐이고 민사 영역에서는 전혀 규율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희와 마찬가지로 문서제출 명령과 증언거부권 그 둘만 들어가 있습니다.
예. 독일·프랑스는 형사소송법에 압수 거부의 그런 내용이 들 어가 있을 뿐이고 민사 영역에서는 전혀 규율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희와 마찬가지로 문서제출 명령과 증언거부권 그 둘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법을 입법한 취지가 우리는 형사를 전제로 해서 입법을 했는 데 법무부에서 만들어 온 안은 민형사 모두를 포괄해서 법을 만들어 오셨고.
일단은 이 법을 입법한 취지가 우리는 형사를 전제로 해서 입법을 했는 데 법무부에서 만들어 온 안은 민형사 모두를 포괄해서 법을 만들어 오셨고.
맞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19
맞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19
그래서 제 의견은 2항 단서를 완전히 없애는 것에는 반대하고 2항 단서 중에 미국에 업무성과물의 원칙 배제의 규정이 있으니 ‘서류나 자료를 다른 방법으로 확 보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부분은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 약간 절충적으로. 그러니까 단서 앞부분의 두 가지 내용은 사실상 저는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의사교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1항과 겹치고, ‘공개할 상당한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대할 우려가 커 보입니다. 만일에 ‘공개할 상당한 필요성’ 이것을 미국의 필요성 예외의 원칙으로 넣고 싶다면 3 항 3호에 따라서 넣되, 3항 3호에 ‘변호사와 의뢰인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 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상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2항 단서를 3항 3호에 같이 합쳐서 규정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2항 단서를 완전히 없애는 것에는 반대하고 2항 단서 중에 미국에 업무성과물의 원칙 배제의 규정이 있으니 ‘서류나 자료를 다른 방법으로 확 보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부분은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 약간 절충적으로. 그러니까 단서 앞부분의 두 가지 내용은 사실상 저는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의사교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1항과 겹치고, ‘공개할 상당한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대할 우려가 커 보입니다. 만일에 ‘공개할 상당한 필요성’ 이것을 미국의 필요성 예외의 원칙으로 넣고 싶다면 3 항 3호에 따라서 넣되, 3항 3호에 ‘변호사와 의뢰인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 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상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2항 단서를 3항 3호에 같이 합쳐서 규정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배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이게 미국의 예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성문법주의가 아니고 판례법으로 있는데, 또 미국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 증거 관례로 압수수 색하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게 판례법으로 확 립된 원칙인데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문서제출 명령이나 이런 걸 하는 건가 요? 어떤가요?
아까 이게 미국의 예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성문법주의가 아니고 판례법으로 있는데, 또 미국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 증거 관례로 압수수 색하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게 판례법으로 확 립된 원칙인데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문서제출 명령이나 이런 걸 하는 건가 요? 어떤가요?
소위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가 도입된 게 결국은 사전에 당 사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강제로 다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때 서로 교환할 때 이런 원칙이 있어서 이것은 안 된다라는,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정말 철저하게 필요한 규정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위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가 도입된 게 결국은 사전에 당 사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강제로 다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때 서로 교환할 때 이런 원칙이 있어서 이것은 안 된다라는,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정말 철저하게 필요한 규정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아,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예, 왜냐하면 당사자가 들고 있는 건 다 공개되어야 되기 때 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당사자가 들고 있는 건 다 공개되어야 되기 때 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좀 정리가 필요하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그러면 지금 좀 정리가 필요하니까 잠시 정회했다가……
저 말씀만 한번 하고.
저 말씀만 한번 하고.
정회하고 조금 이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회하고 조금 이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가야 해서 잠깐 이것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야 해서 잠깐 이것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실장님,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교환하는 거잖아요.
법무실장님,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교환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전에 교환하는 것은 양쪽이 사건을 놓고, 예를 들면 이 회사와 이 회 사가 서로 기밀을 빼 갔다, 안 빼갔다 이런 과정 속에서 ‘너희 빼 갔어, 안 빼 갔어? 그 러면 있는 자료 다 공개해 봐’ 이런 거잖아요?
사전에 교환하는 것은 양쪽이 사건을 놓고, 예를 들면 이 회사와 이 회 사가 서로 기밀을 빼 갔다, 안 빼갔다 이런 과정 속에서 ‘너희 빼 갔어, 안 빼 갔어? 그 러면 있는 자료 다 공개해 봐’ 이런 거잖아요?
예.
예.
이런 건 공개해야지요. 만약에 서로가……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제 도가 없잖아요. 우리는 법원으로 가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법원으로 가서 판단하 지 사전에 변호사들끼리 양쪽이 서로 있는 문제들 공개해 보고 같이 교환해서 따져 봐, 그래서 여기서 따져 봐서 다 되면 굳이 법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정하고 이건 다 공개 한다. 산업기술이든 이런 경우는 디스커버리 제도로 가는 경우고, 그건 그것대로 가야 되 20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는 거고. 이 법안은 권력이 변호사들을, 의뢰인과 변호사들이 있고 의뢰인이 어떻든 피고가 있 으면 피고에게 들어가야 되는 것을 겁박하기 위해 변호사까지 겁박하는 것은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에 맞춰서 가고, 그건 그거에 맞춰서 비밀보호 가 유지되어야 되고, 그러나 이게 범죄에 해당하는 거고 같이 공범인 경우는 아니다라고 2개를 딱 나눠 준 약간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디스커버리까지 넣어서, 외부의 사례까지 다 넣어서 하려니까 이게 복잡 해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건 그것대로 따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봐 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법을 만드는 데 그걸 다 넣어서 와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 법으로는, 그게 지금 진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너무 나가신 것 같 아요.
이런 건 공개해야지요. 만약에 서로가……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제 도가 없잖아요. 우리는 법원으로 가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법원으로 가서 판단하 지 사전에 변호사들끼리 양쪽이 서로 있는 문제들 공개해 보고 같이 교환해서 따져 봐, 그래서 여기서 따져 봐서 다 되면 굳이 법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정하고 이건 다 공개 한다. 산업기술이든 이런 경우는 디스커버리 제도로 가는 경우고, 그건 그것대로 가야 되 20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는 거고. 이 법안은 권력이 변호사들을, 의뢰인과 변호사들이 있고 의뢰인이 어떻든 피고가 있 으면 피고에게 들어가야 되는 것을 겁박하기 위해 변호사까지 겁박하는 것은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에 맞춰서 가고, 그건 그거에 맞춰서 비밀보호 가 유지되어야 되고, 그러나 이게 범죄에 해당하는 거고 같이 공범인 경우는 아니다라고 2개를 딱 나눠 준 약간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디스커버리까지 넣어서, 외부의 사례까지 다 넣어서 하려니까 이게 복잡 해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건 그것대로 따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봐 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법을 만드는 데 그걸 다 넣어서 와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 법으로는, 그게 지금 진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너무 나가신 것 같 아요.
잠시 정회했다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잠시 정회했다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또 충분히 논의를 더 이어 갔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여야 위원님들이 한목소리로 동일한 의견들을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법사위 1소위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 기는 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논의했던 안을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법무부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26조 1항의 ‘권리가 있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항에서는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 신에 3항 4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는 부분을 살려 두고 3항 4호에 서 말씀하셨던 2항 단서의 상황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각각의 특별법들에서 이 부 분을 논의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두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1년으로 그대로 가면 되겠지요, 위원님들? 아닙니까? 다른 의견 있으 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또 충분히 논의를 더 이어 갔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여야 위원님들이 한목소리로 동일한 의견들을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법사위 1소위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 기는 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논의했던 안을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법무부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26조 1항의 ‘권리가 있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항에서는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 신에 3항 4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는 부분을 살려 두고 3항 4호에 서 말씀하셨던 2항 단서의 상황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각각의 특별법들에서 이 부 분을 논의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두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1년으로 그대로 가면 되겠지요, 위원님들? 아닙니까? 다른 의견 있으 십니까?
아니, 다르지는 않은데……
아니, 다르지는 않은데……
더 빨리?
더 빨리?
이것 그냥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 말라 이런 것이니까 준비할 필요도 없고?
이것 그냥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 말라 이런 것이니까 준비할 필요도 없고?
한 6개월?
한 6개월?
예, 6개월.
예, 6개월.
6개월 정도? 법무부는 어떻습니까? 6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할까요? 한번 나와서 말씀 주십시오.
6개월 정도? 법무부는 어떻습니까? 6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할까요? 한번 나와서 말씀 주십시오.
저희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생협력법에 디스커버리가 들어오 면 민소법 규정은 할 수밖에 없어서 민소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러면 거기에 또 법원의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21 개정 시행일 준비 시간이 1년이 필요합니다.
저희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생협력법에 디스커버리가 들어오 면 민소법 규정은 할 수밖에 없어서 민소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러면 거기에 또 법원의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21 개정 시행일 준비 시간이 1년이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칙 2조에 적용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 시고 그대로 갈지만 최종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칙 2조에 적용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 시고 그대로 갈지만 최종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적용례가 있어도 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없어도 되기는 합니다. 시행일 기준으로 그 전의 의사교환 같은 경우에도 적용할 때 시간을 좀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고요. 당연히 시행일 전에도 공개가 안 된 것은 보호가 되어야 되 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얘기기는 합니다.
사실 적용례가 있어도 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없어도 되기는 합니다. 시행일 기준으로 그 전의 의사교환 같은 경우에도 적용할 때 시간을 좀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고요. 당연히 시행일 전에도 공개가 안 된 것은 보호가 되어야 되 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얘기기는 합니다.
쉽게 말하면 1항의 ‘비밀인 의사교환’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도 적 용된다 그런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1항의 ‘비밀인 의사교환’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도 적 용된다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행 전에 이미 의사교환이 있고 계속 비밀인데 시 행일 이후에 법원의 공개 요청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런 경우 당연히 적용이 된다라 는 당연한 것을 그냥 규정한 내용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행 전에 이미 의사교환이 있고 계속 비밀인데 시 행일 이후에 법원의 공개 요청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런 경우 당연히 적용이 된다라 는 당연한 것을 그냥 규정한 내용일 뿐입니다.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위원장님, 이것은 전문위원이 잠깐만……
위원장님, 이것은 전문위원이 잠깐만……
예, 전문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예, 전문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지금 이 법안에서 대상으로만 놓고 보시면 의사교환 내용이 있고 서류·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 전에 작성되었던 서류·자료 또는 비밀리에 이 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을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적용례를 두지 않으면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작성된 서류·자료부터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 법 시행 이 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작성되었던 서류·자료도 요건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않 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결정을 안 해 주시면 현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법안에서 대상으로만 놓고 보시면 의사교환 내용이 있고 서류·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 전에 작성되었던 서류·자료 또는 비밀리에 이 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을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적용례를 두지 않으면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작성된 서류·자료부터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 법 시행 이 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작성되었던 서류·자료도 요건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않 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결정을 안 해 주시면 현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 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시행 이전도 당연히 되는 게 아니었어요?
시행 이전도 당연히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예,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행 이전도 당연히 적용되고 공개받는 시점을 시행 이 후로 하자는 적용례대로 가면 된다는 의견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시행 이전도 당연히 적용되고 공개받는 시점을 시행 이 후로 하자는 적용례대로 가면 된다는 의견이시지요?
예.
예.
그러면 적용례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벌 조항과 증거능력 배제 이 부분은 법무부안대로 굳이 따로 넣지 않고 이 정도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용례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벌 조항과 증거능력 배제 이 부분은 법무부안대로 굳이 따로 넣지 않고 이 정도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리 능력이 뛰어난데요.
위원장님 정리 능력이 뛰어난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지엽적인 문제인데요.
위원장님, 하나만, 지엽적인 문제인데요.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만, 지엽적인 문제인데요.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26조의2 1항이 22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조항인데 의뢰인이 주어로 돼 있거든요. 의뢰인의 이런 권리도 보 호하는 것인가요?
하나만, 지엽적인 문제인데요.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26조의2 1항이 22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조항인데 의뢰인이 주어로 돼 있거든요. 의뢰인의 이런 권리도 보 호하는 것인가요?
답변하시지요.
답변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의뢰인도.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의뢰인도.
주어가 의뢰인이에요?
주어가 의뢰인이에요?
왜냐하면 자료나 이런 것을 의뢰인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의뢰인도 그것을 압수나 뭐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어가 의뢰인이 되어야 공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나 이런 것을 의뢰인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의뢰인도 그것을 압수나 뭐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어가 의뢰인이 되어야 공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그 권리 있는 것 아니에요?
변호사가 그 권리 있는 것 아니에요?
변호사도 가지고 있지만 의뢰인도.
변호사도 가지고 있지만 의뢰인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니, 자기 일기도 압수되는데.
아니, 자기 일기도 압수되는데.
그런데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이런 것을 의뢰인이 갖고 있 고 변호사가 갖고 있는데 변호사는 보호되는데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압수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의뢰인도 거부할 수……
그런데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이런 것을 의뢰인이 갖고 있 고 변호사가 갖고 있는데 변호사는 보호되는데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압수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의뢰인도 거부할 수……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 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처 럼 진술조서받고 또 피신받아 가지고 변호인들이, 의뢰인들이 갖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 러면 주어가, 의뢰인에게 이런 비밀유지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의뢰인이 되려는 자 도?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 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처 럼 진술조서받고 또 피신받아 가지고 변호인들이, 의뢰인들이 갖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 러면 주어가, 의뢰인에게 이런 비밀유지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의뢰인이 되려는 자 도?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그것 이상한 것 같은데.
그것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얘기 하셨네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얘기 하셨네요.
아니, 자기 일기장도 압수되잖아요. 피의자의 일기장도 압수되는데.
아니, 자기 일기장도 압수되잖아요. 피의자의 일기장도 압수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압수수색 되지.
그것은 당연히 압수수색 되지.
그런데 의뢰인과 변호사의 의사교환 이것은 변호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을 다시 의뢰인에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데 의뢰인과 변호사의 의사교환 이것은 변호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을 다시 의뢰인에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무실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것은 너무 무법천지를 막자고 하는 법이고 의뢰인이 범죄자인 경우에는 충분히 공개되고 압수되고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군에다가 집어넣었을 때는 보호해 줘라 이것이지 의뢰인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주어를 이야기했는데.
법무실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것은 너무 무법천지를 막자고 하는 법이고 의뢰인이 범죄자인 경우에는 충분히 공개되고 압수되고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군에다가 집어넣었을 때는 보호해 줘라 이것이지 의뢰인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주어를 이야기했는데.
의뢰인이 되려는 자까지 보호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고. 또 지금 의원님들 법안에 보면 구체적으로 공개, 제출, 열람 요구 이게 돼 있어요. 그 런데 국민들이 봤을 때 법안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개라는 정의를 두든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1항의 주어가 변호사인가 또 의뢰인도 포함되는 가, 의뢰인 되려는 자까지 포함되는 것은……
의뢰인이 되려는 자까지 보호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고. 또 지금 의원님들 법안에 보면 구체적으로 공개, 제출, 열람 요구 이게 돼 있어요. 그 런데 국민들이 봤을 때 법안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개라는 정의를 두든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1항의 주어가 변호사인가 또 의뢰인도 포함되는 가, 의뢰인 되려는 자까지 포함되는 것은……
지금 1항도 그렇고 2항도 의뢰인이 주어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항·2항 둘 다 의뢰인을 넣을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1항도 그렇고 2항도 의뢰인이 주어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항·2항 둘 다 의뢰인을 넣을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공개 부분도 좀 정의 규정을 두든가 해야지.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23
공개 부분도 좀 정의 규정을 두든가 해야지.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23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정리를 했던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정리를 했던 것이니까.
의뢰인은 빼는 게 좋겠고요.
의뢰인은 빼는 게 좋겠고요.
나경원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나경원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조금 생각해 볼게요.
조금 생각해 볼게요.
그것은 지금 법무부에서 말씀하신 것도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게 변 호인이 작성한 서류인데 그것을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그런데 변호 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보호가 되는데 똑같은 서류인데 그것을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보호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것 좀 이상한 것 아닌가요?
그것은 지금 법무부에서 말씀하신 것도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게 변 호인이 작성한 서류인데 그것을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그런데 변호 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보호가 되는데 똑같은 서류인데 그것을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보호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것 좀 이상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형사상 압수수색 등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이메일이라든 지 핸드폰을 압수수색 했는데 변호사와 주고받은 의사연락 등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의 뢰인으로부터는 정보 취득이 가능하고 변호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그런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항을 넣었던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변호사로만 주체를 한정하신다면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하실 문제기는 합니다만 이런 현실적인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형사상 압수수색 등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이메일이라든 지 핸드폰을 압수수색 했는데 변호사와 주고받은 의사연락 등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의 뢰인으로부터는 정보 취득이 가능하고 변호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그런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항을 넣었던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변호사로만 주체를 한정하신다면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하실 문제기는 합니다만 이런 현실적인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뢰인과 변호사를 차별하거나 차등하는 게 아니고요 의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범죄자인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 뒤 에 같이 공범인 경우, 범죄를 덮어 주려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 예외로 했거든요. 그런데 의뢰인이 범죄자든 뭐든 간에 여기서 문제 제기될 수 있는 것은 법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건 변호사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진행되는 것까지 한다면 이 게 변호 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의뢰인의 범죄나 이런 것까지 막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처럼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로 정 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는 김에 아까 저도 하나 놓쳤는데 맨 뒤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 저희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법무부 가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이렇게 ‘등’ 자를 붙여 왔더라고요. ‘등’ 자는 무슨 의 미인 거지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뢰인과 변호사를 차별하거나 차등하는 게 아니고요 의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범죄자인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 뒤 에 같이 공범인 경우, 범죄를 덮어 주려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 예외로 했거든요. 그런데 의뢰인이 범죄자든 뭐든 간에 여기서 문제 제기될 수 있는 것은 법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건 변호사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진행되는 것까지 한다면 이 게 변호 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의뢰인의 범죄나 이런 것까지 막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처럼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로 정 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는 김에 아까 저도 하나 놓쳤는데 맨 뒤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 저희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법무부 가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이렇게 ‘등’ 자를 붙여 왔더라고요. ‘등’ 자는 무슨 의 미인 거지요?
그건 앞의 1항에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를 ‘의뢰인등’이라 고 했습니다.
그건 앞의 1항에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를 ‘의뢰인등’이라 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등’이라고 한 거지요?
그래서 ‘등’이라고 한 거지요?
예, 정의 규정에 있습니다.
예, 정의 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가 빠지면서 뒤도 빠진다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에가 빠지면서 뒤도 빠진다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더 논의를 해 보고요. 일단 이 논의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뢰인을 포함시킬지 말지에 대해서?
그것은 더 논의를 해 보고요. 일단 이 논의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뢰인을 포함시킬지 말지에 대해서?
저희가 깊은 공부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이 제도의 취지가 미 국에서 인정되었던 어터니 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Attorney-Client Privilege)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 특권이라 24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는 것은 변호사에게만 주어진 특권은 아닌 것 같고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져 있었던 것을 보호하는 취지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런 측면을 감안하셔서 입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깊은 공부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이 제도의 취지가 미 국에서 인정되었던 어터니 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Attorney-Client Privilege)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 특권이라 24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는 것은 변호사에게만 주어진 특권은 아닌 것 같고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져 있었던 것을 보호하는 취지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런 측면을 감안하셔서 입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원과 법무부가 다 동의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제도의 취 지를 고려해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시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원과 법무부가 다 동의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제도의 취 지를 고려해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시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이 법을 만든 사람의 취지가 법원행정처 차장님의 취지가 아니었어요. 이게 권력이 함 부로 변호사를 치고 들어가서 변호 업무도 위축시키고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이 범죄자를 변호하는 업무인데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시작한 겁니다.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이 법을 만든 사람의 취지가 법원행정처 차장님의 취지가 아니었어요. 이게 권력이 함 부로 변호사를 치고 들어가서 변호 업무도 위축시키고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이 범죄자를 변호하는 업무인데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시작한 겁니다.
글쎄요, 저도 생각해 보면, 물론 빨리 합의하고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뢰인이, 아니면 곤란에 처한 사람이 변 호사를 찾아가서 마음껏 자기 속내 얘기를 해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 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침탈해 가지고 그것을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그게 보장이 안 되니까 이것을 해 주는 것인데 피의자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까도 얘 기했듯이 일기장 같은 것 다 압수수색 하거든요. 그것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증거로 활 용이 되는데……
글쎄요, 저도 생각해 보면, 물론 빨리 합의하고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뢰인이, 아니면 곤란에 처한 사람이 변 호사를 찾아가서 마음껏 자기 속내 얘기를 해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 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침탈해 가지고 그것을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그게 보장이 안 되니까 이것을 해 주는 것인데 피의자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까도 얘 기했듯이 일기장 같은 것 다 압수수색 하거든요. 그것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증거로 활 용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변호사하고 관련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변호사하고 관련은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찌 됐든 자기의 속내 얘기를 쓴 것이 일기장 이라고 보면,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심의 의사를 밖으로 남기는 게 일기장이라면 내 내심의 의사를 얘기한 내 스스로의 대화를, 변호인과의 대화를 저는 스 스로의 대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거니까 그것은 증거물로서의 가치 가 있다고 보면 그것까지 못 하게 하는 건 전체 법체계하고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 각이 드는 거지요.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찌 됐든 자기의 속내 얘기를 쓴 것이 일기장 이라고 보면,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심의 의사를 밖으로 남기는 게 일기장이라면 내 내심의 의사를 얘기한 내 스스로의 대화를, 변호인과의 대화를 저는 스 스로의 대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거니까 그것은 증거물로서의 가치 가 있다고 보면 그것까지 못 하게 하는 건 전체 법체계하고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 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서영교 위원님과 김기표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취지를 한다면 지금 형사소송법상 변호사의 압수거부권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압수 거부권에 대해서 추가 조항을 두어 가지고 이와 같은 의뢰인과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부 분에 대해서는 압수를 거부할 수 있거나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가 오히려 더 타당한 영역 이라고 보이는 거고요. 이게 변호사법으로, ACP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각종 민사·형사뿐만이 아니라 행 정·기타에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항에 업무성과물 부분도 규정을 뒀던 것이 고 단서에 대한 우려도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서영교 위원님과 김기표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취지를 한다면 지금 형사소송법상 변호사의 압수거부권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압수 거부권에 대해서 추가 조항을 두어 가지고 이와 같은 의뢰인과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부 분에 대해서는 압수를 거부할 수 있거나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가 오히려 더 타당한 영역 이라고 보이는 거고요. 이게 변호사법으로, ACP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각종 민사·형사뿐만이 아니라 행 정·기타에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항에 업무성과물 부분도 규정을 뒀던 것이 고 단서에 대한 우려도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의 입법취지를 너무 많이 확대해 놓은 거예요. 너무 정 부가 조정하려고 드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의 입법취지를 너무 많이 확대해 놓은 거예요. 너무 정 부가 조정하려고 드는 거예요.
의원님들께서 지금 다 변호사법 개정안으로 발의를 하셔서 헌법 상 변호사의 조력받을 권리 부분을 각 영역에서 모두 확장하는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했 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다 변호사법 개정안으로 발의를 하셔서 헌법 상 변호사의 조력받을 권리 부분을 각 영역에서 모두 확장하는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했 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거부권이 어떻게 거부가 가능하냐고요. 압수수색 들어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25 왔는데 ‘나 거부해’ 그러면 거부가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 거부권이 어떻게 거부가 가능하냐고요. 압수수색 들어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25 왔는데 ‘나 거부해’ 그러면 거부가 돼요?
좋은 문제 지적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제도의 취지상 실제 변호 사와 의뢰인 간에 주고받은 어떤 전자통신 이런 것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의뢰인도 들어가는 게 또 맞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좋은 문제 지적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제도의 취지상 실제 변호 사와 의뢰인 간에 주고받은 어떤 전자통신 이런 것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의뢰인도 들어가는 게 또 맞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게 맞습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한테는 못 하는데 의뢰인한테 받아서 압수수색 해 서 변호사와 주고받은 내용을 다 증거로 쓰고 다 압수수색해서 공개한다라는 것은 변호 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는 충돌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 압수수색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한다라고 하면 형사소송법을 한번 조금 더 검토해 보 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변호사한테는 못 하는데 의뢰인한테 받아서 압수수색 해 서 변호사와 주고받은 내용을 다 증거로 쓰고 다 압수수색해서 공개한다라는 것은 변호 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는 충돌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 압수수색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한다라고 하면 형사소송법을 한번 조금 더 검토해 보 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그렇게 간다면 그냥 가고, 어쨌든 한 번 더 보겠 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그렇게 간다면 그냥 가고, 어쨌든 한 번 더 보겠 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회의 또 있으니까 전체회의 때 필요하면 조금 더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9) 6.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8) 7.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4) 8.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6) (11시31분)
그렇게 하고 전체회의 또 있으니까 전체회의 때 필요하면 조금 더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9) 6.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8) 7.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4) 8.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6) (11시31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제7항 및 제8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 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사일정 제6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 있어 전문위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제7항 및 제8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 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사일정 제6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 있어 전문위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 중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지난 소위 26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라목의 경우에 지난 소위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형법 125·152,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죄가, 마목의 경우에는 제152조(위증, 모해위증)·교사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범죄까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라는 개념이 그 의미와 범위가 여전히 불명확하고 판단자의 관점이나 견해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 또한 가에서 다목의 범죄가 살인, 사망·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중대한 국가폭력범죄 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 라목·마목에서만 공무원의 일반 직무상 범죄를 규정하 는 것은 체계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 중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지난 소위 26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라목의 경우에 지난 소위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형법 125·152,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죄가, 마목의 경우에는 제152조(위증, 모해위증)·교사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범죄까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라는 개념이 그 의미와 범위가 여전히 불명확하고 판단자의 관점이나 견해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 또한 가에서 다목의 범죄가 살인, 사망·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중대한 국가폭력범죄 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 라목·마목에서만 공무원의 일반 직무상 범죄를 규정하 는 것은 체계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논의 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문제 삼았던 것이 소멸시효를 배제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일 텐 데 단기 소멸시효까지 다 배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종전에 통과된 법률도 피해자와 유족을 나눠서 유족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기 소멸시효 규정을 두는 것으로 통과가 됐었는데 사실 이번에 받은 교섭단체 대안이 정확히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어서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합리적으로 좀 더 소멸시효 부분이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또 지적했던 것이 부칙에 관한 진정소급입법인데 위원장님 지난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정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논의 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문제 삼았던 것이 소멸시효를 배제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일 텐 데 단기 소멸시효까지 다 배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종전에 통과된 법률도 피해자와 유족을 나눠서 유족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기 소멸시효 규정을 두는 것으로 통과가 됐었는데 사실 이번에 받은 교섭단체 대안이 정확히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어서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합리적으로 좀 더 소멸시효 부분이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또 지적했던 것이 부칙에 관한 진정소급입법인데 위원장님 지난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정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님 먼저……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님 먼저……
제가 지난번에 라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인생을 파괴한 수사기관의 범죄에 대해서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런 취지였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조작수사 때문에 억울한 유죄를 받았던 사람이 공소시효의 경과로 재심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런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입니 다. 그렇게 좋은 취지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하고 비판하 는 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원만한 입법을 위해서 제가 의견을 다시 내겠습니다. 만약에 라목을 삭제한다면 억울한 조작수사의 피해자들이 재심받을 기회를 얻게 해 줘 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어느 정도는 좀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목을 뺀 다음에 나중에 형소법을 개정할 때 수사 또 기소 담당 공무원 이 공직에 재직 중인 때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되도록 만들어서, 공소시효라도 좀 적당히 늘려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유죄받을 때 재심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이런 근거 조항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 의견을 한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27
제가 지난번에 라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인생을 파괴한 수사기관의 범죄에 대해서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런 취지였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조작수사 때문에 억울한 유죄를 받았던 사람이 공소시효의 경과로 재심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런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입니 다. 그렇게 좋은 취지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하고 비판하 는 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원만한 입법을 위해서 제가 의견을 다시 내겠습니다. 만약에 라목을 삭제한다면 억울한 조작수사의 피해자들이 재심받을 기회를 얻게 해 줘 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어느 정도는 좀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목을 뺀 다음에 나중에 형소법을 개정할 때 수사 또 기소 담당 공무원 이 공직에 재직 중인 때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되도록 만들어서, 공소시효라도 좀 적당히 늘려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유죄받을 때 재심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이런 근거 조항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 의견을 한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27
법무부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박균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
법무부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박균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는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해서는 발생해서도 안 되고 형사처벌 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한 처벌 가중과 공소시효 문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틀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듯이 재심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와 같 은 사건의 조작·은폐 등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현재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에 따라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이 되어서 재심사유로도 삼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 하셔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법체계 틀에서 규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해서는 발생해서도 안 되고 형사처벌 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한 처벌 가중과 공소시효 문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틀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듯이 재심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와 같 은 사건의 조작·은폐 등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현재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에 따라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이 되어서 재심사유로도 삼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 하셔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법체계 틀에서 규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로 재심되는 경우는 거의 없 고 과거사위원회 등을 통해서 보통은 재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례를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 같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경원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현재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로 재심되는 경우는 거의 없 고 과거사위원회 등을 통해서 보통은 재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례를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 같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경원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늘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우리가 과거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해당하는 것 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 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특별법으로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되었는데 지금 또다시 이 법을 만들었을 때 이 법으로 인해서 향후 국가기관 종사자들의 직무를 지나치게 위축 시킬 우려는 없는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국가공무원들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문민정부 성립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과거사법이라 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정리가 되었는데 또다시 이런 법을 만들었을 때 약간 지금 현 재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마구 횡행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수차례 있었던 과거사법에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해결되 지 못했던 것이 있는지 우리가 조금 파악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게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로도 구제할 수 있고 또 기타 지금 박균택 위원님이 말 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든 국가공무원들이 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에 대 해서는 공소시효를 좀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자꾸 누덕 누덕누덕 새로운 법으로 추가하는 것이 맞겠느냐. 우리가 근본적으로 과연…… 반인권적 국가범죄인데 아직도 과거사로 정리 안 된 것을 한번 보고 판단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된 과거 부분을 정리하는 것은 맞겠지만 끊임없이 이러한 것 을 헤집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국가공무원들 또 이런 기관에 근무하는 군인 이런 분들의 업무를 부당하게 위축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저는 사실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늘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우리가 과거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해당하는 것 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 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특별법으로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되었는데 지금 또다시 이 법을 만들었을 때 이 법으로 인해서 향후 국가기관 종사자들의 직무를 지나치게 위축 시킬 우려는 없는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국가공무원들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문민정부 성립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과거사법이라 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정리가 되었는데 또다시 이런 법을 만들었을 때 약간 지금 현 재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마구 횡행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수차례 있었던 과거사법에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해결되 지 못했던 것이 있는지 우리가 조금 파악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게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로도 구제할 수 있고 또 기타 지금 박균택 위원님이 말 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든 국가공무원들이 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에 대 해서는 공소시효를 좀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자꾸 누덕 누덕누덕 새로운 법으로 추가하는 것이 맞겠느냐. 우리가 근본적으로 과연…… 반인권적 국가범죄인데 아직도 과거사로 정리 안 된 것을 한번 보고 판단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된 과거 부분을 정리하는 것은 맞겠지만 끊임없이 이러한 것 을 헤집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국가공무원들 또 이런 기관에 근무하는 군인 이런 분들의 업무를 부당하게 위축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요 지금 2조 라목에 수사, 공소 제기·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 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 우에 공소시효를 당연히 없애야 되는 것 맞고요. 그런데 지금 나경원 위원님이 공소시효 를 배제하는 혹은 중단시키는 이런 것을 검토하자고 하셨는데…… 28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나경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요 지금 2조 라목에 수사, 공소 제기·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 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 우에 공소시효를 당연히 없애야 되는 것 맞고요. 그런데 지금 나경원 위원님이 공소시효 를 배제하는 혹은 중단시키는 이런 것을 검토하자고 하셨는데…… 28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연장.
연장.
연장하거나 그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범죄들이 너무 협소해요.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를 조 작·은폐할 목적으로 범한 범죄가 폭행·가혹행위, 독직폭행 이 부분과 위증, 모해위증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이라든가 직권남용,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범죄 들을 모두 포함해 가지고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연장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 나, 지금 여기의 범죄가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연장하거나 그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범죄들이 너무 협소해요.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를 조 작·은폐할 목적으로 범한 범죄가 폭행·가혹행위, 독직폭행 이 부분과 위증, 모해위증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이라든가 직권남용,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범죄 들을 모두 포함해 가지고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연장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 나, 지금 여기의 범죄가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5조 소멸시효 관련해서 그 법만 한번 답변 주시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서에 ‘다만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범한 공무원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라는 규정을 대안으로……
법원행정처, 5조 소멸시효 관련해서 그 법만 한번 답변 주시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서에 ‘다만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범한 공무원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라는 규정을 대안으로……
예, 대안 방금 받아 봤습니다.
예, 대안 방금 받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시효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일정 부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기 때문 에 지금 이 상황은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아닌 가해자의 사망이라는 종래의 소멸시효 제 도의 취지와는 좀 다른 형태의 조건을 가지고 이 소멸시효 배제를 정한 것이라서 입법적 으로도 조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소멸시효 제한을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단기 소멸시효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좀 찬성하기가 어렵다는 입장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시효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일정 부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기 때문 에 지금 이 상황은 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아닌 가해자의 사망이라는 종래의 소멸시효 제 도의 취지와는 좀 다른 형태의 조건을 가지고 이 소멸시효 배제를 정한 것이라서 입법적 으로도 조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소멸시효 제한을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단기 소멸시효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좀 찬성하기가 어렵다는 입장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족한테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인데 그러면 어떤 좋은 방식이 있는지 의견을 따로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니 더라도요.
이게 지금 유족한테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인데 그러면 어떤 좋은 방식이 있는지 의견을 따로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니 더라도요.
저 한말씀만……
저 한말씀만……
마무리하고 오늘 어차피 의결하지 않으니까요.
마무리하고 오늘 어차피 의결하지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9.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0) (11시44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9.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0) (11시4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 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안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까지만 듣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할 계획 입니다. 가능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 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안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까지만 듣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할 계획 입니다. 가능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항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29 이 법안은 지난 2024년 9월 2일에 제안되었고 전체회의 상정은 2024년 12월 6일에 되 었으며 오늘이 첫 소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법 배경과 관계 기관 의견입니다. 2페이지 판결 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 중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현황입니다. 대법원은 종전에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던 입장을 변경해서 2022년 8월 30일 판결을 통해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 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 였습니다. 이러한 국가배상 인정 판결 이후 긴급조치 피해자의 국가배상소송에서 피해자 승소 취 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발의 배경은 이러한 판례 변경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례 변경 시점에 이 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례 변경 이후에 소송을 진행할 긴급조치 피해자에게는 국가 배상이 가능하나 국가배상 인정 판결 전에 패소 판결이 확정된 긴급조치 피해자의 경우 에는 권리구제 방안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제정안은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국가배상 인정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 결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특별재심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기관 의견은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목적 및 정의 규정입니다. 이 제정안의 목적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를 발령·적용·집행한 국가의 행위가 위법함 을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으나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의 민사재심 특례를 마련하며 형사재심절차를 통해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의 정의에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 1호·4호·7호·9호만 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 긴급조치 중 제1호·4호·7호·9호만을 이 법에 따른 긴급조치로 정의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규정한 조치만을 한정한 것으로 보입 니다. 긴급조치의 주요 내용은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제3호 긴급조치 피해자와 관련하여서는 민사상 손해는 위와 같이 판결 및 검 사의 처분이 없는 경우라도 영장 없는 불법 체포·구금 및 위법한 압수수색, 고문 등 가 혹행위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결 및 검사의 처분을 기준으로 청구인 범위를 제한 하는 방안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0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6페이지 하단의 21대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피해자 범위를 참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민사특별재심)의 허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배상 인정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확정판결을 선고받 은 긴급조치 피해자 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재심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입니 다. 검토의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등으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례의 변경은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제정안은 긴급조치 피해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 더라도 예외적으로 특별재심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기관 의견은 11페이지 하단과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는 형사재심 등과 무관한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긴급조치 피해자와 가족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기관 의견은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재심 등 소 제기의 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에 따른 재심청구 및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형사재심 무죄판결 확정일이나 형사보상 결정 확정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 다. 민법 제766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민사재심을 허용하는 특 별법 제정 등 법률적·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 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소 제기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 입니다. 관계 기관 의견은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 및 부칙입니다. 이 법에 따른 재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 재심관할법원,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등을 준용하는 내용입니다.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31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9항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29 이 법안은 지난 2024년 9월 2일에 제안되었고 전체회의 상정은 2024년 12월 6일에 되 었으며 오늘이 첫 소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법 배경과 관계 기관 의견입니다. 2페이지 판결 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 중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현황입니다. 대법원은 종전에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던 입장을 변경해서 2022년 8월 30일 판결을 통해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 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 였습니다. 이러한 국가배상 인정 판결 이후 긴급조치 피해자의 국가배상소송에서 피해자 승소 취 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발의 배경은 이러한 판례 변경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례 변경 시점에 이 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례 변경 이후에 소송을 진행할 긴급조치 피해자에게는 국가 배상이 가능하나 국가배상 인정 판결 전에 패소 판결이 확정된 긴급조치 피해자의 경우 에는 권리구제 방안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제정안은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국가배상 인정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 결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특별재심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기관 의견은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목적 및 정의 규정입니다. 이 제정안의 목적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를 발령·적용·집행한 국가의 행위가 위법함 을 확인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으나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의 민사재심 특례를 마련하며 형사재심절차를 통해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의 정의에서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 1호·4호·7호·9호만 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 긴급조치 중 제1호·4호·7호·9호만을 이 법에 따른 긴급조치로 정의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규정한 조치만을 한정한 것으로 보입 니다. 긴급조치의 주요 내용은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제3호 긴급조치 피해자와 관련하여서는 민사상 손해는 위와 같이 판결 및 검 사의 처분이 없는 경우라도 영장 없는 불법 체포·구금 및 위법한 압수수색, 고문 등 가 혹행위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결 및 검사의 처분을 기준으로 청구인 범위를 제한 하는 방안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0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6페이지 하단의 21대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피해자 범위를 참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민사특별재심)의 허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배상 인정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확정판결을 선고받 은 긴급조치 피해자 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재심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입니 다. 검토의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등으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례의 변경은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제정안은 긴급조치 피해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 더라도 예외적으로 특별재심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기관 의견은 11페이지 하단과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는 형사재심 등과 무관한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긴급조치 피해자와 가족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기관 의견은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재심 등 소 제기의 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에 따른 재심청구 및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형사재심 무죄판결 확정일이나 형사보상 결정 확정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 다. 민법 제766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민사재심을 허용하는 특 별법 제정 등 법률적·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 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소 제기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 입니다. 관계 기관 의견은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 및 부칙입니다. 이 법에 따른 재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 재심관할법원,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등을 준용하는 내용입니다.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31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은 과거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 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된 관계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구제 수단을 마련해 주고 지금이라도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명예 회복의 기회를 보장하 며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특별법 제정을 통한 민사특별재심의 허용은 통상 판례변경을 재심사유로 인정하 지 않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비추어서 이번에 긴급조치 사안에 국한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할 경우 다른 사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다른 과거사 사건에서도 특별법으로 민사재심을 허용한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셔 서 판단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정안은 과거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 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된 관계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구제 수단을 마련해 주고 지금이라도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명예 회복의 기회를 보장하 며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특별법 제정을 통한 민사특별재심의 허용은 통상 판례변경을 재심사유로 인정하 지 않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비추어서 이번에 긴급조치 사안에 국한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할 경우 다른 사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다른 과거사 사건에서도 특별법으로 민사재심을 허용한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셔 서 판단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이와 같은 개정 취지는, 사실은 패소 원인이 다양할 수 있을 텐데요. 패소 원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거나 또는 이것이 통치행위라는 이유 또 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서 패소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법의 취지 에 따라서 재심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소송 요건이 결여돼서 아예 각하가 됐다거나 또는 전혀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인정돼서 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할 것이 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쟁점이 각하가 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은 경 우에 있어서 물질적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각하판결을 받았는데 재심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고요. 정신적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종래와 다르게 정신적손해배상은 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제 의 실익이 없어 보인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이유로 각하가 됐다거나 소송 요 건이 결여가 된 각하는 제외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일단은 개진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 사실이 입증이 안 돼서 패소가 된 당사자에게까지 재심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일 텐데 지금 법률안의 내용이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긴급조 치 피해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이것이 그 사건에 있어서 원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 니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일 것인지의 해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그냥 그 당시의 원고는 무조건 재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입증돼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재심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재심 사건에서 재판부에서 적절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각하 부분은 재고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각된 판결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이와 같은 개정 취지는, 사실은 패소 원인이 다양할 수 있을 텐데요. 패소 원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거나 또는 이것이 통치행위라는 이유 또 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서 패소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법의 취지 에 따라서 재심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소송 요건이 결여돼서 아예 각하가 됐다거나 또는 전혀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인정돼서 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할 것이 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쟁점이 각하가 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은 경 우에 있어서 물질적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각하판결을 받았는데 재심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고요. 정신적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종래와 다르게 정신적손해배상은 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제 의 실익이 없어 보인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이유로 각하가 됐다거나 소송 요 건이 결여가 된 각하는 제외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일단은 개진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 사실이 입증이 안 돼서 패소가 된 당사자에게까지 재심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일 텐데 지금 법률안의 내용이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긴급조 치 피해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이것이 그 사건에 있어서 원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 니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일 것인지의 해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그냥 그 당시의 원고는 무조건 재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입증돼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재심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재심 사건에서 재판부에서 적절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각하 부분은 재고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각된 판결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조 목적에 보면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으나’라는 표현이 있기는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더 논의를 해 보도 32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록 하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1조 목적에 보면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으나’라는 표현이 있기는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더 논의를 해 보도 32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록 하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한마디만 하고 정리하면 안 될까요?
한마디만 하고 정리하면 안 될까요?
토론은 안 하려고 했는데요.
토론은 안 하려고 했는데요.
토론 아니어도 그냥 말씀, 의견에 대해서……
토론 아니어도 그냥 말씀, 의견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말씀 주시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 법이,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에서 저렇게 의견을 주셔서 제가 다음에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이 민사재심 특별 법이 문제가 제기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유신헌법, 대통령 긴급조치가 정당행위다, 고도 의 정치성을 띤 행위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 판례를 뒤집으면서 각하·기각 결정을 한 거 거든요. 이런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구제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 기 때문에 법무부도 그렇고 법원행정처도 그렇고 이 사법농단의 과오에 대해서 좀 반성 적인 검토를 하시고 이 법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 런 말씀 드립니다.
이 법이,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에서 저렇게 의견을 주셔서 제가 다음에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이 민사재심 특별 법이 문제가 제기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유신헌법, 대통령 긴급조치가 정당행위다, 고도 의 정치성을 띤 행위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 판례를 뒤집으면서 각하·기각 결정을 한 거 거든요. 이런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구제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 기 때문에 법무부도 그렇고 법원행정처도 그렇고 이 사법농단의 과오에 대해서 좀 반성 적인 검토를 하시고 이 법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 런 말씀 드립니다.
저희도 입법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입법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이은정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이은정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무실장 박성민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무실장 박성민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