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6일 국가보훈부 소관 2건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4건 등 총 16개 법률안을 심사했다. 주요 심사 대상은 제대군인 지원 관련 법안과 소비자보호 관련 개정안이다.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지정'으로 변경하고, 대학 교육지원 대상을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절차를 간소화해 전문성을 갖춘 1명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신속하게 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회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실질적 논의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제도를 법에 명시해 소비자 피해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한 입법 조치로 평가됐다. 소위는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 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의견 청취, 위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가보훈부 소관 2건의 법률안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4건의 법 률안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 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 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님들께 해당 사항을 안내해 드린 후 다시 의결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분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6)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6)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3 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7) 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2) 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1) 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3) 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3) 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0)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3) 1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3) 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6) 1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5) 1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6) 1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5) 1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948) 1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4) (15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가보훈부 소관 2건의 법률안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4건의 법 률안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 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 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님들께 해당 사항을 안내해 드린 후 다시 의결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분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6)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6)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3 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7) 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2) 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1) 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3) 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3) 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0)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3) 1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3) 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6) 1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5) 1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6) 1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5) 1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948) 1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4) (15시11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강윤진 차관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2건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최기도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강윤진 차관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2건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최기도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훈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김성원 의원과 박대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대군인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입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2번, 주요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원 의원안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제도의 실질에 맞게 ‘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박대출 의원안은 첫 번째, 입학금·수업료 등 대학 교육지원의 대상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서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하는 내 용입니다. 그리고 박대출 의원안의 두 번째 내용, 취업지원을 받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불성실 근무하는 경우 취업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준용 규정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1번,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 니다. 4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2쪽부터 5쪽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요지입니다.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장기 제대군인을 일정 기준 이상 채용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은 특정 제 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기준을 마련해 전문성을 가진 인증기관이 적합 여부를 심사·평가하는 것으로 현행법의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제도와 그 명칭이 인증 의 실질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원·육성 대상 선정의 성격을 갖 는 ‘지정’으로 제도의 명칭을 실질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였 습니다. 다음, 부칙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규정에 따른 인증 및 인증 신청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습 니다. 그런데 신법과 구법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존의 규정에 따른 인증 및 인증 신청을 신법에 따른 지정과 지정 신청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수정의 견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훈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김성원 의원과 박대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대군인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입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2번, 주요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원 의원안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제도의 실질에 맞게 ‘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박대출 의원안은 첫 번째, 입학금·수업료 등 대학 교육지원의 대상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서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하는 내 용입니다. 그리고 박대출 의원안의 두 번째 내용, 취업지원을 받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불성실 근무하는 경우 취업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준용 규정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1번,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 니다. 4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2쪽부터 5쪽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요지입니다.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장기 제대군인을 일정 기준 이상 채용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은 특정 제 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기준을 마련해 전문성을 가진 인증기관이 적합 여부를 심사·평가하는 것으로 현행법의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제도와 그 명칭이 인증 의 실질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원·육성 대상 선정의 성격을 갖 는 ‘지정’으로 제도의 명칭을 실질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였 습니다. 다음, 부칙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규정에 따른 인증 및 인증 신청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습 니다. 그런데 신법과 구법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존의 규정에 따른 인증 및 인증 신청을 신법에 따른 지정과 지정 신청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수정의 견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에 동의드립니다.
의견에 동의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소위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법안소위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6쪽, 2번 대학교육 지원대상 확대 내용입니다. 6쪽부터 7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은 대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대상을 현행 장기복무 제대군 인에서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학력 향상 및 취 업 준비를 위한 역량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계 부처 의견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제대군인지원법상 현금성 급부 지원은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 법체계를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쪽, 2번 대학교육 지원대상 확대 내용입니다. 6쪽부터 7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은 대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대상을 현행 장기복무 제대군 인에서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학력 향상 및 취 업 준비를 위한 역량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계 부처 의견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제대군인지원법상 현금성 급부 지원은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 법체계를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드립니다.
동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님.
예정처 비용추계 결과를 보시면, 1안은 2800만 원인데 2안은 17억 6000 만 원이에요?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5
예정처 비용추계 결과를 보시면, 1안은 2800만 원인데 2안은 17억 6000 만 원이에요?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5
1안은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복 무 제대군인들은 평균 연령이 한 47세 정도 되고요 2안은 중기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1안은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복 무 제대군인들은 평균 연령이 한 47세 정도 되고요 2안은 중기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결국은 중기라고 해서 5년~10년이 되면, 저도 3년 4개월을 복무했지만 사실은 지금 장기복무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줌으로써 장기복무자들을 더 많이 배출하려 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중기복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장교 같은 경우는 대위까지 하 고 전역을 할 수가 있어요. 병사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병장 찍고 연장복무를 해 가지고 하사관까지 하고, 하사관이 4년 정도니까 전역을 하면 5년 6개월이나 8개월이 되 는 거겠지요. 그렇게 하고 나오게 되면 결국은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나오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전력 수요 같은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울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10년 기준인 장기복무를 조금 낮춰 가지고 확대를 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 는데 이게 5년 차부터 하게 되면 아주 과격하게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전력 수요 측면에 서도.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는 것 같은데, 보훈부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도―좋은 취지니까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군 차원에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지요.
결국은 중기라고 해서 5년~10년이 되면, 저도 3년 4개월을 복무했지만 사실은 지금 장기복무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줌으로써 장기복무자들을 더 많이 배출하려 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중기복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장교 같은 경우는 대위까지 하 고 전역을 할 수가 있어요. 병사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병장 찍고 연장복무를 해 가지고 하사관까지 하고, 하사관이 4년 정도니까 전역을 하면 5년 6개월이나 8개월이 되 는 거겠지요. 그렇게 하고 나오게 되면 결국은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나오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전력 수요 같은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울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10년 기준인 장기복무를 조금 낮춰 가지고 확대를 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 는데 이게 5년 차부터 하게 되면 아주 과격하게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전력 수요 측면에 서도.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는 것 같은데, 보훈부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도―좋은 취지니까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군 차원에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지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군은 다른 조직과 달리 물론 희망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계급정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인원들이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의 중기복무 제대군인분들이, 실은 여기에 계획은 한 6억~12억 이렇게 나왔지만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를 할 때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 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상급 진학률로 하다 보니까 너무……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군은 다른 조직과 달리 물론 희망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계급정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인원들이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의 중기복무 제대군인분들이, 실은 여기에 계획은 한 6억~12억 이렇게 나왔지만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를 할 때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 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상급 진학률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맞아요. 차관님, 저랑 지금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동의 드리는 것은 진급 누락이라든지, 진급에 실패해서 나오고 싶지 않은데 나오는 분들을 도 와드린다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제도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라는 게 있기 때문 에 역으로 그걸 노리고 계획적으로 전역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거지요. 이 사람들은 ‘내가 군에 더 있고 싶은데’가 아니에요. 그냥 단지 ‘이렇게 하면 내가 대학 지원을 받는 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조금만 더 근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 어 하사관 같은 경우는 중사 진급을 했다가 1년 차 지나고 전역 신청을 하는 거지요. 그 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사들은 하사관까지 하고 그다음에 나오게 되는…… 군에서 는 장기복무를 독려해야 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계획적으로 전역을 하는 빌미를 만들어 주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차관님하고 저랑 아마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복무자들을 위해서, 군 에 있는데 진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진급에서 탈락하는 사람들 에게는 도움을 주고자 함이 맞는데 이 상태가 되면 그냥 의도적으로 계획해 놓고 나오게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군 입장에서는 전력 수요를 측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아마 기재부가 예산적으로 신중 검토를 한 것 같 은데 이게 굉장히…… 아무튼 제가 취지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안이 조금 더 심사숙고돼야 될 것 같아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맞아요. 차관님, 저랑 지금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동의 드리는 것은 진급 누락이라든지, 진급에 실패해서 나오고 싶지 않은데 나오는 분들을 도 와드린다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제도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라는 게 있기 때문 에 역으로 그걸 노리고 계획적으로 전역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거지요. 이 사람들은 ‘내가 군에 더 있고 싶은데’가 아니에요. 그냥 단지 ‘이렇게 하면 내가 대학 지원을 받는 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조금만 더 근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 어 하사관 같은 경우는 중사 진급을 했다가 1년 차 지나고 전역 신청을 하는 거지요. 그 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사들은 하사관까지 하고 그다음에 나오게 되는…… 군에서 는 장기복무를 독려해야 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계획적으로 전역을 하는 빌미를 만들어 주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차관님하고 저랑 아마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복무자들을 위해서, 군 에 있는데 진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진급에서 탈락하는 사람들 에게는 도움을 주고자 함이 맞는데 이 상태가 되면 그냥 의도적으로 계획해 놓고 나오게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군 입장에서는 전력 수요를 측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아마 기재부가 예산적으로 신중 검토를 한 것 같 은데 이게 굉장히…… 아무튼 제가 취지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안이 조금 더 심사숙고돼야 될 것 같아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중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전직지원금도 적고, 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로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는 아마 군의 구조상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또 제대로 취업이 잘되면, 아마 5~7년 돼서 취업이 잘되면 아까 그런 생각……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중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전직지원금도 적고, 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로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는 아마 군의 구조상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또 제대로 취업이 잘되면, 아마 5~7년 돼서 취업이 잘되면 아까 그런 생각……
그거예요. 그래서 군 체계를 이해해야 돼요. 보통 공군 같은 경우는 대위 진급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돼요. 대위에서 미끄러지는 사 람 별로 없어요. 육군에서는 일부 발생하지만 대위까지는 웬만하면 다 가고 그리고 부사 관님들 같은 경우에도 중사 진급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일 부 있습니다만. 지금 취지로 보면 이 5년이라는 기준 때문에 그래요. 5년이라는 게 너무 가까워. 그러니까 저희가 의무복무하는 데 3년 4개월인데, 물론 장교들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증을 갖고 있어야만 가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부사관, 병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군 체계를 이해해야 돼요. 보통 공군 같은 경우는 대위 진급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돼요. 대위에서 미끄러지는 사 람 별로 없어요. 육군에서는 일부 발생하지만 대위까지는 웬만하면 다 가고 그리고 부사 관님들 같은 경우에도 중사 진급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일 부 있습니다만. 지금 취지로 보면 이 5년이라는 기준 때문에 그래요. 5년이라는 게 너무 가까워. 그러니까 저희가 의무복무하는 데 3년 4개월인데, 물론 장교들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증을 갖고 있어야만 가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부사관, 병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군에 대해서는 제대군인국장……
우리 군에 대해서는 제대군인국장……
누군지 제가 잘 알고 있지요.
누군지 제가 잘 알고 있지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대군인국장 김진수입니다. 제가 며칠 전 전방 3사단에 현장 방문하면서 부사관들 봤는데 지금 대대에 하사가 없 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간부로 전환하는 것도 거의 신청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 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군에 하사가 엄청 부족하기 때문에 병사들이 연장해서…… 하사가 정규 복무기간이 4년입니다. 그래서 병사가 18개월 하고 하사로 가면 4년을 또 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군의 초급하사들 또는 간부들 을 양성하는 데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대군인국장 김진수입니다. 제가 며칠 전 전방 3사단에 현장 방문하면서 부사관들 봤는데 지금 대대에 하사가 없 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간부로 전환하는 것도 거의 신청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 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군에 하사가 엄청 부족하기 때문에 병사들이 연장해서…… 하사가 정규 복무기간이 4년입니다. 그래서 병사가 18개월 하고 하사로 가면 4년을 또 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군의 초급하사들 또는 간부들 을 양성하는 데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군에서 장기복무를 하는 사람들을 독려해야 되는 건데 하사까지만 하고 나오게 되는 계획적 전역을 하는 게 생기 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진급에 실패한 분들한테 도 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제가 알겠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대학 입학금 같은 것들도 도움 주고 싶지요. 왜 안 해 주고 싶겠습니까. 재원이 많으면 다 해 주고 싶지요. 지금 실제로 간부 신청을 안 하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군에 계셨던 분들과 일을 많이 했다 보니까. 이 방식으로 하면 정말 딱 하사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대학 가고 싶어서. 그런데 사실 군에서 필요한 건 하사가 아니고 하사로부터 성장한 중사·상사 부사관이 필요한 거고 장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군에서 장기복무를 하는 사람들을 독려해야 되는 건데 하사까지만 하고 나오게 되는 계획적 전역을 하는 게 생기 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진급에 실패한 분들한테 도 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제가 알겠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대학 입학금 같은 것들도 도움 주고 싶지요. 왜 안 해 주고 싶겠습니까. 재원이 많으면 다 해 주고 싶지요. 지금 실제로 간부 신청을 안 하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군에 계셨던 분들과 일을 많이 했다 보니까. 이 방식으로 하면 정말 딱 하사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대학 가고 싶어서. 그런데 사실 군에서 필요한 건 하사가 아니고 하사로부터 성장한 중사·상사 부사관이 필요한 거고 장교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궁금한 게 만약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받으면 4년 동안 입학금 하고 수업료 전부가 지원되는 겁니까?
저도 궁금한 게 만약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받으면 4년 동안 입학금 하고 수업료 전부가 지원되는 겁니까?
50%입니다.
50%입니다.
그러면 장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기복무하는 분들을 50%보다는 좀 감액하거나 하는 방법은 혹시 검토 안 해 봤습니까?
그러면 장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기복무하는 분들을 50%보다는 좀 감액하거나 하는 방법은 혹시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이건 시행령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7
이건 시행령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7
그렇다면 시행령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다면 시행령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제도는 일단 장기는 50%로 되어 있고요 중기에 대해서 는 예산에 따라서 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도는 일단 장기는 50%로 되어 있고요 중기에 대해서 는 예산에 따라서 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확정된 건 아니고요?
한 분씩 말씀하세요.
한 분씩 말씀하세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복무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는 생 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지원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의 단절되고 있는 전력 수급 부족에 있어서도 보훈부가 같이 사려 깊게 검토를 해 주셔서…… 저희가 이것 을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중기복무자들에게 도움 이 되는 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건 조금 위험해 보여서 같이 얘기를 좀 더 나누시지 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복무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는 생 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지원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의 단절되고 있는 전력 수급 부족에 있어서도 보훈부가 같이 사려 깊게 검토를 해 주셔서…… 저희가 이것 을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중기복무자들에게 도움 이 되는 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건 조금 위험해 보여서 같이 얘기를 좀 더 나누시지 요.
이헌승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헌승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중기복무하고 장기복무하고 있는데 지금 장기복무를 선택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중기근무하다가 장기 신청을 하면 다 받아 줍니까? 탈락률이 얼마 나 됩니까?
국장님, 중기복무하고 장기복무하고 있는데 지금 장기복무를 선택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중기근무하다가 장기 신청을 하면 다 받아 줍니까? 탈락률이 얼마 나 됩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 거의 절반은 장기로 전환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장기 인원 총원이 부족하니까 지금은 장기 안 하는 사람이 많아 가 지고 지원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 있을 때는 한 50% 이상 다 떨어졌습 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 거의 절반은 장기로 전환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장기 인원 총원이 부족하니까 지금은 장기 안 하는 사람이 많아 가 지고 지원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 있을 때는 한 50% 이상 다 떨어졌습 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기로 남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수요를 다 못 해 가지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기로 남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수요를 다 못 해 가지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충분히 지원을 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만 위원님 생각이 저하고 조금 다르시 네. 나는 이런 부분들도 챙겨야……
제가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충분히 지원을 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만 위원님 생각이 저하고 조금 다르시 네. 나는 이런 부분들도 챙겨야……
저희가 군하고, 계급별로 진급 미끄러지는 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 를 들어……
저희가 군하고, 계급별로 진급 미끄러지는 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 를 들어……
사병하고 장교하고?
사병하고 장교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병이 연장복무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사관으로 갈 수 있는 건 조금 특수한 거고요 보통은 하사관으로 시작한 부사관이 중사 가 될 때, 예를 들어 공군 같은 경우는 진급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좀 덜하고요 육군은 조금 더 심하고요. 그래도 하사에서 중사 진급은 중사에서 상사를 갈 때보다 확률적으로 높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5년~10년이라는 이 기간을 딱 설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의도했던 목표, 군에 지원을 하기보다 실질적으로 그냥 개인 적인 대학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군에도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이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병이 연장복무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사관으로 갈 수 있는 건 조금 특수한 거고요 보통은 하사관으로 시작한 부사관이 중사 가 될 때, 예를 들어 공군 같은 경우는 진급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좀 덜하고요 육군은 조금 더 심하고요. 그래도 하사에서 중사 진급은 중사에서 상사를 갈 때보다 확률적으로 높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5년~10년이라는 이 기간을 딱 설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의도했던 목표, 군에 지원을 하기보다 실질적으로 그냥 개인 적인 대학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군에도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이 나가게 되면……
김용만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8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신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8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신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예정처에서 연평균 17억 5900만 원 이렇게 예정을 했으면 감면율 을 몇 퍼센트로 잡아서……
이거 예정처에서 연평균 17억 5900만 원 이렇게 예정을 했으면 감면율 을 몇 퍼센트로 잡아서……
50% 잡았을 때입니다.
50% 잡았을 때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어차피 중기든 장기든 감면율, 지원율을 결정하는 거지요? 그러면 중기랑 장기랑 감면율을 대통령령에서 달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령으로 어차피 중기든 장기든 감면율, 지원율을 결정하는 거지요? 그러면 중기랑 장기랑 감면율을 대통령령에서 달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산정책처에서 잡은 게 제가 보 기에도 한 1800명이 나오는데 1800명 나오는 사람 중에서 취업이 안 된 사람이 한 30%, 그중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30대 초반에 나온 군인 들이 대학에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선 취업 현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 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취업률을 곧바로 적용해서 조금 과대하게 예산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산정책처에서 잡은 게 제가 보 기에도 한 1800명이 나오는데 1800명 나오는 사람 중에서 취업이 안 된 사람이 한 30%, 그중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30대 초반에 나온 군인 들이 대학에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선 취업 현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 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취업률을 곧바로 적용해서 조금 과대하게 예산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김용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중 기·장기, 특히 이렇게 복무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제도 자체가 장기로 유도하지 못하 고 그냥 중기 근무로 오히려 커리어를 중단하게 하는 부작용이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거 잖아요. 그러면 중기하고 장기의 인센티브를 달리 주면…… 대통령령에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김용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중 기·장기, 특히 이렇게 복무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제도 자체가 장기로 유도하지 못하 고 그냥 중기 근무로 오히려 커리어를 중단하게 하는 부작용이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거 잖아요. 그러면 중기하고 장기의 인센티브를 달리 주면…… 대통령령에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 좋은 방법이지.
그것 좋은 방법이지.
중기 30, 장기 50 하든지 중기 50, 장기 80 하든지. 이것은 보니까 좀 과 다계상돼 있는 것 같아서, 진학률……
중기 30, 장기 50 하든지 중기 50, 장기 80 하든지. 이것은 보니까 좀 과 다계상돼 있는 것 같아서, 진학률……
알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알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물론 나이를 보면 중기 제대군인 평균 나이가 28세 정도 되니까 대학 적 령기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장기 근무자들은 나이가 많으시니까 차이는 있기는 하 겠지만 인센티브에 있어서 차별을 둬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아까 김용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병역자원 문제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인데…… 차관님, 국방부의 관련 의견을 좀 들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물론 나이를 보면 중기 제대군인 평균 나이가 28세 정도 되니까 대학 적 령기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장기 근무자들은 나이가 많으시니까 차이는 있기는 하 겠지만 인센티브에 있어서 차별을 둬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아까 김용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병역자원 문제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인데…… 차관님, 국방부의 관련 의견을 좀 들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국방부는 보통의 경우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는 보통의 경우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제대군인 말고. 중기 근무자들이 조금 더 이것 때문에 여하튼 빨리 나오는 사례가 있으니까 병역자원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제대군인 말고. 중기 근무자들이 조금 더 이것 때문에 여하튼 빨리 나오는 사례가 있으니까 병역자원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제대군인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한 34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제대군인 정책을 잘 하면 현역들이 제대를 많이 할 것이라고 이렇게 우려, 그게 통괄적으로 퉁치면 그렇습니 다. 그러나 그것을 우려해서 제대군인 정책을 하지 않는 것은 조금……
제대군인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한 34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제대군인 정책을 잘 하면 현역들이 제대를 많이 할 것이라고 이렇게 우려, 그게 통괄적으로 퉁치면 그렇습니 다. 그러나 그것을 우려해서 제대군인 정책을 하지 않는 것은 조금……
그게 아니라 국방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신 적 있냐고요.
그게 아니라 국방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신 적 있냐고요.
국방부의 의견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제 대군인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라는 그것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의견을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9
국방부의 의견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제 대군인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라는 그것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의견을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9
국방부 전력에 혹시 이 정책이 부작용이 좀 더 크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국방부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국방부 전력에 혹시 이 정책이 부작용이 좀 더 크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국방부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보통 법안이 나오면 각 부처 의견을 들을 때 국방부는 의견 을 주지 않았다고, 좀 꼭 짚어서는 한번 들어 봐야 되겠지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통 법안이 나오면 각 부처 의견을 들을 때 국방부는 의견 을 주지 않았다고, 좀 꼭 짚어서는 한번 들어 봐야 되겠지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10년 이상 복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10년 이상 복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평균 2800만 원……
평균 2800만 원……
아니, 1억 얼마로 나오던데……
아니, 1억 얼마로 나오던데……
1억 6000인데 올해 그게 깎여 가지고 한 7000만 원 정도……
1억 6000인데 올해 그게 깎여 가지고 한 7000만 원 정도……
7000만 원?
7000만 원?
예.
예.
그러면 만약에 5년 이상 10년, 중기복무로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어느 정도 잡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5년 이상 10년, 중기복무로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어느 정도 잡습니까?
저희가 올해 당장 시작하면 6억인데 그게 평균을 한 17억 정 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다 대학으로 갈 건지 아니 면 5년 하고 곧바로 취업 일선으로 갈지는……
저희가 올해 당장 시작하면 6억인데 그게 평균을 한 17억 정 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다 대학으로 갈 건지 아니 면 5년 하고 곧바로 취업 일선으로 갈지는……
저는 보훈부 차관님 생각하고 같은데, 이게 사실 복무 군인이 대학 교 입학금·수업료 지원받으려고 그만두고 이렇게 하겠나요? 이 혜택 받으려고 일부로 제 대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같은데……
저는 보훈부 차관님 생각하고 같은데, 이게 사실 복무 군인이 대학 교 입학금·수업료 지원받으려고 그만두고 이렇게 하겠나요? 이 혜택 받으려고 일부로 제 대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무슨 느낌으로 얘기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연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부사관 같은 경우는 한 4년까지 있다가 중사가 되면…… 4년 차쯤에 진급심사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중사로, 예를 들어 공군 기준으로 하면 거의 다 갑니다. 물론 사고가 있어 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거의 다 간다고 보면 중사를 달고 1년 근무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교육을 받기 위해 커리어 플 랜의 일환으로 충분히 짜고도 남습니다, 이 5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그리고 병사도 어차피 내가 군복무를, 의무복무를 1년 8개월을 한 다음에 마땅히 지금 내가 당장 할 게 없으면 보통 연장을 하는 경우, 물론 군에 대한 충의가 있어 가지고 하 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 아르바이트…… 제가 같이 근무했던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말 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대학으로 가고 싶지 않고 사회 경험을 더 하고 싶으면 4 년 정도 더 해서 5년째까지 하고 나와야 되겠다 이게 일종의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사회 경험 혹은 회사와 같은 이직하는 개념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 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꼭 대학 등록금, 입학금으로 갈 거냐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써 우리가 중기복무자들도 도움을 줄 거냐.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형 태는 다양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딱 이것을 그냥 대학 등록금으로 5년 차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간다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저는 분명히 국방부 쪽의 의견도 들어 보고 기재 부 쪽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섣불리 하다가는 진짜 지금 복무자, 군의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10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자칫 잘못하면 보훈부가 그 부족한 전력에 도움을 주게 되는 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무슨 느낌으로 얘기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연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부사관 같은 경우는 한 4년까지 있다가 중사가 되면…… 4년 차쯤에 진급심사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중사로, 예를 들어 공군 기준으로 하면 거의 다 갑니다. 물론 사고가 있어 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거의 다 간다고 보면 중사를 달고 1년 근무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교육을 받기 위해 커리어 플 랜의 일환으로 충분히 짜고도 남습니다, 이 5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그리고 병사도 어차피 내가 군복무를, 의무복무를 1년 8개월을 한 다음에 마땅히 지금 내가 당장 할 게 없으면 보통 연장을 하는 경우, 물론 군에 대한 충의가 있어 가지고 하 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 아르바이트…… 제가 같이 근무했던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말 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대학으로 가고 싶지 않고 사회 경험을 더 하고 싶으면 4 년 정도 더 해서 5년째까지 하고 나와야 되겠다 이게 일종의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사회 경험 혹은 회사와 같은 이직하는 개념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 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꼭 대학 등록금, 입학금으로 갈 거냐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써 우리가 중기복무자들도 도움을 줄 거냐.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형 태는 다양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딱 이것을 그냥 대학 등록금으로 5년 차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간다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저는 분명히 국방부 쪽의 의견도 들어 보고 기재 부 쪽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섣불리 하다가는 진짜 지금 복무자, 군의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10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자칫 잘못하면 보훈부가 그 부족한 전력에 도움을 주게 되는 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유영하 위원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유영하 위원님.
사실 오늘 법안소위를 올까 말까 되게 망설였던 이유가 무슨 실효성이 있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견 토론도 없이 패스트트랙 태우면 그냥 본 회의에 회부돼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현실에서 굳이 와서 여기서 토론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망설이다가 들어왔는데, 공교롭게도 이 법안 을 보니까 지금 김용만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의견을 주시는 게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 각해요. 사실 법안은 다 이렇게 토론을 해서 따져 풀어야 되는 건데 지난주 저희가 패스 트트랙으로 통과시킨 그 법안에 대해서 이 소관 상임위에서 이런 치열한 토론조차 한 번 도 없고 중간에 수정안을 끼워 넣기로 해서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그랬는데 굳이 그것 보다 더 시급, 어떻게 보면 그런 법안을 갖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되게 생 경스럽습니다.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용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일단 이 법안의 실효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법안을 해서 제대군인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거 하 게 되면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해당 부처인 국방부하고 놓고 얘기 를 좀 하셔야 돼요, 왜 이 법안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전체 군의 전력 수급 상황을 보고, 현재 우리 인력 상황이 부족한 상황 아니 겠어요? 더군다나 병도 부족하고 지원병도 부족하니까 전방 DMZ에서 구멍이 숭숭 뚫리 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사관마저 이렇게 확보한…… 이게 좋은 뜻인 줄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암만 좋은 뜻이라도 현실과 괴리되고 그냥 현실에 발을 디디지 않는 정책은 저는 오히려 못 하는 거고,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꼭 이 제도를 이 시점에서 도입해야 되 냐. 도입해서 과연 우리가 군 인력을,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냐.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사회 복귀시킬 때 그 보상 차원으로 해 주는 게 맞느냐. 저는 이거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다 저희 당에서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런 문제는 그냥 여기서 ‘이거 좋은 거니까 통과시키자’, ‘예산 얼마 안 들어가니까 통과시키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관님께서 국방부차관이든 담당자든 이 법안을 놓고 군 인력 수 급 상황을 먼저 보시고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법안소위를 올까 말까 되게 망설였던 이유가 무슨 실효성이 있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견 토론도 없이 패스트트랙 태우면 그냥 본 회의에 회부돼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현실에서 굳이 와서 여기서 토론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망설이다가 들어왔는데, 공교롭게도 이 법안 을 보니까 지금 김용만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의견을 주시는 게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 각해요. 사실 법안은 다 이렇게 토론을 해서 따져 풀어야 되는 건데 지난주 저희가 패스 트트랙으로 통과시킨 그 법안에 대해서 이 소관 상임위에서 이런 치열한 토론조차 한 번 도 없고 중간에 수정안을 끼워 넣기로 해서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그랬는데 굳이 그것 보다 더 시급, 어떻게 보면 그런 법안을 갖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되게 생 경스럽습니다.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용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일단 이 법안의 실효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법안을 해서 제대군인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거 하 게 되면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해당 부처인 국방부하고 놓고 얘기 를 좀 하셔야 돼요, 왜 이 법안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전체 군의 전력 수급 상황을 보고, 현재 우리 인력 상황이 부족한 상황 아니 겠어요? 더군다나 병도 부족하고 지원병도 부족하니까 전방 DMZ에서 구멍이 숭숭 뚫리 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사관마저 이렇게 확보한…… 이게 좋은 뜻인 줄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암만 좋은 뜻이라도 현실과 괴리되고 그냥 현실에 발을 디디지 않는 정책은 저는 오히려 못 하는 거고,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꼭 이 제도를 이 시점에서 도입해야 되 냐. 도입해서 과연 우리가 군 인력을,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냐.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사회 복귀시킬 때 그 보상 차원으로 해 주는 게 맞느냐. 저는 이거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다 저희 당에서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런 문제는 그냥 여기서 ‘이거 좋은 거니까 통과시키자’, ‘예산 얼마 안 들어가니까 통과시키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관님께서 국방부차관이든 담당자든 이 법안을 놓고 군 인력 수 급 상황을 먼저 보시고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양수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만약에 의대를 가면 50% 지원하나요?
만약에 의대를 가면 50% 지원하나요?
의대도 똑같습니다.
의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금액이 있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특정한 등록금이 아 니고 그냥 무조건 가면 많아도, 예체능을 가도 무조건 50%?
그러니까 평균 금액이 있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특정한 등록금이 아 니고 그냥 무조건 가면 많아도, 예체능을 가도 무조건 50%?
예.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11
예.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11
그러면 이거 김용만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하나의 그런 방편으로 충분 히 활용이 되네요.
그러면 이거 김용만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하나의 그런 방편으로 충분 히 활용이 되네요.
그러면 차관님, 신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10년 중기하고 장기하고의 요율 차이를 둘 수는 있나요? 지금 부처 생각은 어때요?
그러면 차관님, 신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10년 중기하고 장기하고의 요율 차이를 둘 수는 있나요? 지금 부처 생각은 어때요?
약간 예외, 원래는 기한이 정의 규정으로는 되어 있는데 주신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국방부의 전력 수급 상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가 제일 중 요하겠지만 그게 없다면 아까 퍼센티지를 나누거나 아니면 5년으로 하지 말고 한 7년에 서 그것을 바꿔 보는 것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5~9년이 아니고 한 7년부터 9 년까지를 먼저 해 보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약간 예외, 원래는 기한이 정의 규정으로는 되어 있는데 주신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국방부의 전력 수급 상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가 제일 중 요하겠지만 그게 없다면 아까 퍼센티지를 나누거나 아니면 5년으로 하지 말고 한 7년에 서 그것을 바꿔 보는 것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5~9년이 아니고 한 7년부터 9 년까지를 먼저 해 보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잠시 보류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잠시 보류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8쪽입니다. 3번, 취업지원을 받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불성실 근무 시 취업지원을 제한하는 내용 입니다. 현행법 제14조제2항은 취업지원 실시와 관련해서 취업지원 실시기관,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경력기간 합산 및 차별대우 금지 등에 관해서 국가유공자법이 취업지원에 관 한 조항을 폭넓게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34조의2의 취업지원 제한 조 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준용 규정에서 누락되어 있는 규정을 포 함해서 법체계상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8쪽입니다. 3번, 취업지원을 받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불성실 근무 시 취업지원을 제한하는 내용 입니다. 현행법 제14조제2항은 취업지원 실시와 관련해서 취업지원 실시기관,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경력기간 합산 및 차별대우 금지 등에 관해서 국가유공자법이 취업지원에 관 한 조항을 폭넓게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34조의2의 취업지원 제한 조 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준용 규정에서 누락되어 있는 규정을 포 함해서 법체계상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드립니다.
동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중기·장기복무에 대한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여야 간사 또 위원 님들 의견을 나눠야 될 것 같아서 국가보훈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중기·장기복무에 대한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여야 간사 또 위원 님들 의견을 나눠야 될 것 같아서 국가보훈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국방부랑도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국방부랑도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잠시 보류하니까 대기하라고.
아니, 잠시 보류하니까 대기하라고.
예.
예.
국방부 의견 한번 물어보세요. 클리어된다면 빨리 하고……
국방부 의견 한번 물어보세요. 클리어된다면 빨리 하고……
좌석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그 자리 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남동일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6건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선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좌석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그 자리 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남동일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6건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선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자료 2페이지입니다. 1번,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 용역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 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 게 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을 그 성격에 부합하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 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좀 전에 보훈부 소관 사업에서 제대군인 지원 법률에서 한 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하고자 하 는 것으로서 소비자 혼선 유발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부칙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이미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 부칙 경과조치 규정에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자료 2페이지입니다. 1번,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 용역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 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 게 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을 그 성격에 부합하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 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좀 전에 보훈부 소관 사업에서 제대군인 지원 법률에서 한 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변경하고자 하 는 것으로서 소비자 혼선 유발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부칙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이미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 부칙 경과조치 규정에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개정안 수용합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개정안 수용합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11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인증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이 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을 모두 소비자원으로 귀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 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심사 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의 수입·지출 구조는 예산총계주의 원칙 그리고 국고금관리법상의 수입의 직접 사 용 금지의 원칙에 어느 정도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예외로 인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약간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인증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이 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을 모두 소비자원으로 귀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 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심사 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의 수입·지출 구조는 예산총계주의 원칙 그리고 국고금관리법상의 수입의 직접 사 용 금지의 원칙에 어느 정도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예외로 인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약간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개정안 수용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 다.
개정안 수용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 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13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13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14페이지입니다. 위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예외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소비자안전센터가 수집·분석한 위해정보 분석 결과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경보 발령, 물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위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는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소관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해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국소비자 원 원장에게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의 위해 정보제공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예외를 두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물품등의 위해성 판명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84조제2항은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해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과 달리 개정안은 단서 로서 비밀누설의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벌칙 조항인 현행법 제84조제2항 역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위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예외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소비자안전센터가 수집·분석한 위해정보 분석 결과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경보 발령, 물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위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는 물품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소관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해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국소비자 원 원장에게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의 위해 정보제공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예외를 두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물품등의 위해성 판명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84조제2항은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해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과 달리 개정안은 단서 로서 비밀누설의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벌칙 조항인 현행법 제84조제2항 역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개정안 수용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 다.
개정안 수용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 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19페이지입니다. 피해구제절차 등의 처리기간 연장 및 진행 상황 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피해구제절차와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을 각각 30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처 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피해구제절차 및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을 각각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 고,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 피해구제절차의 경우 원장은 그 사유 및 기한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원장 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그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처리기간 연장 시 연장 사유, 기한,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하면 사건 14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당사자의 알권리 보호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 증진 효과가 기대됩니다. 먼저 개정안의 피해구제절차 연장 사유 및 기한 통지는 현행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에서 분쟁조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 안했을 때 이러한 규정을 피해구제절차에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처리기간 연장 및 진행 상황 통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 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처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에 있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진행 상황 통지의 경우 행정 부담이 가중되 고 반복적이거나 불분명한 정보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의 부칙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피해구제 사건의 경우에 도 연장 사유와 기한이 통지될 수 있도록 기간 연장 사유 및 기한 통지에 관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피해구제절차 등의 처리기간 연장 및 진행 상황 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피해구제절차와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을 각각 30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처 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피해구제절차 및 분쟁조정의 처리기간을 각각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 고,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 피해구제절차의 경우 원장은 그 사유 및 기한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원장 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그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처리기간 연장 시 연장 사유, 기한,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하면 사건 14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당사자의 알권리 보호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 증진 효과가 기대됩니다. 먼저 개정안의 피해구제절차 연장 사유 및 기한 통지는 현행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에서 분쟁조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 안했을 때 이러한 규정을 피해구제절차에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처리기간 연장 및 진행 상황 통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 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처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에 있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진행 상황 통지의 경우 행정 부담이 가중되 고 반복적이거나 불분명한 정보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의 부칙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피해구제 사건의 경우에 도 연장 사유와 기한이 통지될 수 있도록 기간 연장 사유 및 기한 통지에 관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개정안 수정 수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의견 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피해구제 기간 연장 시에 통지 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처리기간 변경과 진행 상황 통지의무의 경우에는 그 실익이나 과도한 업무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개정안 수정 수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의견 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피해구제 기간 연장 시에 통지 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처리기간 변경과 진행 상황 통지의무의 경우에는 그 실익이나 과도한 업무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신장식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신장식 위원님.
바로 지금 이 부분 처리기간 관련된 것은, 다른 부분은 다 전문위원 의 견에 동의되고 공정위 의견에 동의가 되는데 진행 상황 통지는 공정위 사건 하다 보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야?’라는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것 결론만이 아니 라 시간이 좀 지나고 하면 진행 상황 통지와 관련해서 다른 보완 장치를 두더라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냥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많습니다’라는 말로 퉁치기에는 공정거 래 사건에서 많은 의구심 내지는 요구가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동 의가 되는데 진행 상황 통지 관련해서는 다른 보완 장치를 좀 두더라도, 행정절차에 조 금 더 그걸 가볍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진행 상황 통지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바로 지금 이 부분 처리기간 관련된 것은, 다른 부분은 다 전문위원 의 견에 동의되고 공정위 의견에 동의가 되는데 진행 상황 통지는 공정위 사건 하다 보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야?’라는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것 결론만이 아니 라 시간이 좀 지나고 하면 진행 상황 통지와 관련해서 다른 보완 장치를 두더라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냥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많습니다’라는 말로 퉁치기에는 공정거 래 사건에서 많은 의구심 내지는 요구가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동 의가 되는데 진행 상황 통지 관련해서는 다른 보완 장치를 좀 두더라도, 행정절차에 조 금 더 그걸 가볍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진행 상황 통지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부처 의견 말씀 듣고……
일단 먼저 부처 의견 말씀 듣고……
제가 거의 비슷한 취지의 질문이어서……
제가 거의 비슷한 취지의 질문이어서……
그러면 허영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허영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저도 다른 것은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동의를 하는데, 진행 상황 통지 이 것에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게 되면 공문서 형식으로 일일이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요?
저도 다른 것은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동의를 하는데, 진행 상황 통지 이 것에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게 되면 공문서 형식으로 일일이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편 알림톡 같은 것으로 좀 간소화해서 진행할 필요성이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15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시행령이나 행정절차상 그런 방식으로 간소화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함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간편 알림톡 같은 것으로 좀 간소화해서 진행할 필요성이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15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시행령이나 행정절차상 그런 방식으로 간소화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함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피해구제절차와 분쟁조정은 소비자원에서 운영을 하는 소비자 보호장치입니다. 그런데 진행 상황 통지의 경우에, 이게 피해 구제 같은 경우는 1년에 6만 건 정도 되고 분쟁조정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한 1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일일이 통지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행정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과도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리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현재도 소비자원 홈페이지 안에 온라 인 시스템으로 ODR이라고 그래서 신청인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상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담당자와 소통이 가능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챗봇이나 카카오 알림을 통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피해구제절차와 분쟁조정은 소비자원에서 운영을 하는 소비자 보호장치입니다. 그런데 진행 상황 통지의 경우에, 이게 피해 구제 같은 경우는 1년에 6만 건 정도 되고 분쟁조정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한 1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일일이 통지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행정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과도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리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현재도 소비자원 홈페이지 안에 온라 인 시스템으로 ODR이라고 그래서 신청인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상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담당자와 소통이 가능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챗봇이나 카카오 알림을 통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걸 일일이 다 하신다고요, 알림톡으로?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지금 저걸 일일이 다 하신다고요, 알림톡으로?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러니까 언제부터……
아니, 차관님이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
아니, 차관님이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
아니, 못 들었어요. 이것 민원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못 들었어요. 이것 민원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원 피해구제에 대해서요?
소비자원 피해구제에 대해서요?
예, 이게 민원이 많아요.
예, 이게 민원이 많아요.
제가 아침에 확인한 것은 카카오톡 알림이나 챗봇을 통해서, 그리고 신청인이 자기가 상시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제가 아침에 확인한 것은 카카오톡 알림이나 챗봇을 통해서, 그리고 신청인이 자기가 상시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소비자원 관계자 안 나와 있습니까?
소비자원 관계자 안 나와 있습니까?
소비자분쟁……
소비자분쟁……
발언대로 나와서 마이크 잡고 말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마이크 잡고 말씀해 주세요.
분쟁조정사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나의 사건 관리’에 접속을 하면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알 수는 있 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 사건을 진행하면 당사자들하고 통화를 해서 당사자 주장이나 사실관계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런 불만이 나올 소 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쟁조정사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나의 사건 관리’에 접속을 하면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알 수는 있 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 사건을 진행하면 당사자들하고 통화를 해서 당사자 주장이나 사실관계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런 불만이 나올 소 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지금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 라리 공문 처리하는 게 행정절차가 더 간소하겠네요. 왜 그런 민원이 나오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일일이 전화까지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지금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 라리 공문 처리하는 게 행정절차가 더 간소하겠네요. 왜 그런 민원이 나오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일일이 전화까지 하신다면서요?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분쟁조정 같은 경우는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사자들이 궁금해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경우에 지금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1년에 1만 16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건 정도씩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공문으로, 문서로 진행 상황에 대한 요 청이 온다면 업무적으로 행정적 부담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분쟁조정 같은 경우는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사자들이 궁금해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경우에 지금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1년에 1만 16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건 정도씩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공문으로, 문서로 진행 상황에 대한 요 청이 온다면 업무적으로 행정적 부담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를 할 때 처리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시잖아요. 그것은 거 기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간편하게 올릴 때 이 처리 결과에 대해서 알림톡 같은 것 버 튼 하나만 누르면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만, 그런 통로만, 절차만 마련하면 손쉽게…… 이것 일일이 찾아 들어가 가지고 확인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서비스 지요.
그러니까 처리를 할 때 처리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시잖아요. 그것은 거 기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간편하게 올릴 때 이 처리 결과에 대해서 알림톡 같은 것 버 튼 하나만 누르면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만, 그런 통로만, 절차만 마련하면 손쉽게…… 이것 일일이 찾아 들어가 가지고 확인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서비스 지요.
위원님, 저희들이 사건이 접수되면 접수되는 상황, 그다음에 담당자, 처리하는 조정관이 배정되면 배정된 사실 그리고 처리기한이 연 장되면 연장된 사실 또 회의 개최가 통보되면 통보된 사실 이런 것들은 당사자들한테 100% 다 문자로 통보가 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사건이 접수되면 접수되는 상황, 그다음에 담당자, 처리하는 조정관이 배정되면 배정된 사실 그리고 처리기한이 연 장되면 연장된 사실 또 회의 개최가 통보되면 통보된 사실 이런 것들은 당사자들한테 100% 다 문자로 통보가 됩니다.
위원님, 저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마다 통지는 되는데 기본적으로 처리가 늦어지니까, 인터벌이 기니까 사실은 민원인 입장에서 뭔가 내가 알고 싶은…… 그런데 사실 행정적으로는 공문을 보내도 그 인터벌은 또 불가 피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인 피해구제라든가 분쟁조정 기간을 단 축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저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마다 통지는 되는데 기본적으로 처리가 늦어지니까, 인터벌이 기니까 사실은 민원인 입장에서 뭔가 내가 알고 싶은…… 그런데 사실 행정적으로는 공문을 보내도 그 인터벌은 또 불가 피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인 피해구제라든가 분쟁조정 기간을 단 축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그냥 논리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렇게 잘 통 제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데 이걸 법제화하면 왜 행정 부담이 더 늘어나요?
그런데 제가 이건 그냥 논리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렇게 잘 통 제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데 이걸 법제화하면 왜 행정 부담이 더 늘어나요?
공문화하는 것하고 온라인상으로 자동적으로 하는 것하고, 실제 실무자들 부담은 공문화하는 게 부담이 조금 더 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문화하는 것하고 온라인상으로 자동적으로 하는 것하고, 실제 실무자들 부담은 공문화하는 게 부담이 조금 더 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문화해서 1만 명한테…… 1만 건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1만 명한테 우 편 보내는 게 법제화……
공문화해서 1만 명한테…… 1만 건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1만 명한테 우 편 보내는 게 법제화……
6만 건 아니야?
6만 건 아니야?
아니, 1만 건 정도라고 한 것 같은데…… 몇 건입니까?
아니, 1만 건 정도라고 한 것 같은데…… 몇 건입니까?
6만 명이라고 안 했나요?
6만 명이라고 안 했나요?
피해구제 같은 경우는 6만 건 정도 되고요, 분 쟁조정은 1만 건 정도 됩니다. 둘이 합하면 7만 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피해구제 같은 경우는 6만 건 정도 되고요, 분 쟁조정은 1만 건 정도 됩니다. 둘이 합하면 7만 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써서 보내는 것은 행정 부담이 많아서 법으로 강제하면 안 될 정도로 부담이 커진다?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공문을 써서 보내는 것은 행정 부담이 많아서 법으로 강제하면 안 될 정도로 부담이 커진다?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아니, 그런데 단순하게 진행 상황 통보와 관련 된……
아니, 그런데 단순하게 진행 상황 통보와 관련 된……
잠깐만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프린트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나눠 주세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보게. 그러면 쉽게 해결되잖아요. 잘하고 있다고 말로 해서 알 수 있나요?
잠깐만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프린트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나눠 주세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보게. 그러면 쉽게 해결되잖아요. 잘하고 있다고 말로 해서 알 수 있나요?
그다음에 유영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유영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저는 부위원장 의견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건이 접수되고 조정관이 되고 회의가 진행되고 이런 것은 다 통지를 한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17 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간 연장에 대해서만 그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되냐 그 문제 를 굳이 법제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절대 반대예요. 다만 아까 허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면 알림톡을 주세요. 어떻 게 주느냐 하면 ‘올해는 간암 검진 대상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 주거든요. 그것을 그 런 방식으로 대국민 서비스로 전환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시면 굳이 이것을 의원들이 법제에 담으려고 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법제에 담느냐라든지…… 여기 민원이 있으 니까 이런 법안이 성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받 아들이시고 지금 현 제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제도를 조금 더 개선하면 국민들이 불 편을 덜 느낄까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면, 저는 이것 법안에 담아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부위원장님, 저는 부위원장 의견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건이 접수되고 조정관이 되고 회의가 진행되고 이런 것은 다 통지를 한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17 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간 연장에 대해서만 그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되냐 그 문제 를 굳이 법제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절대 반대예요. 다만 아까 허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면 알림톡을 주세요. 어떻 게 주느냐 하면 ‘올해는 간암 검진 대상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 주거든요. 그것을 그 런 방식으로 대국민 서비스로 전환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시면 굳이 이것을 의원들이 법제에 담으려고 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법제에 담느냐라든지…… 여기 민원이 있으 니까 이런 법안이 성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받 아들이시고 지금 현 제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제도를 조금 더 개선하면 국민들이 불 편을 덜 느낄까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면, 저는 이것 법안에 담아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 전자적인 알림은 조금 더 운영 상황을 살펴 서……
그런 전자적인 알림은 조금 더 운영 상황을 살펴 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가장 불만이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신다 고 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금 유영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런 게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자를 받긴 받았는데 제공되는 정보가 이게 뭘 하고 있다는 건지 안 하고 있다는 건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법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 그냥 일반 국 민들 입장에서. 그렇다면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그래도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지라는 궁금증이 다소라도 해소될 수 있는 제공되는 정보, 그다음에 훨씬 더 접근성 있게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이 렇게 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으니까 법제화까지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입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행정부담 가중’ 이렇게 하면 이것 가지고는 저희들 이 이걸 법제화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추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행정 부담 가중’ 이게 뭐예요. 이상하잖아.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해 주셔야……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가장 불만이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신다 고 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금 유영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런 게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자를 받긴 받았는데 제공되는 정보가 이게 뭘 하고 있다는 건지 안 하고 있다는 건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법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 그냥 일반 국 민들 입장에서. 그렇다면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그래도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지라는 궁금증이 다소라도 해소될 수 있는 제공되는 정보, 그다음에 훨씬 더 접근성 있게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이 렇게 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으니까 법제화까지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입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행정부담 가중’ 이렇게 하면 이것 가지고는 저희들 이 이걸 법제화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추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행정 부담 가중’ 이게 뭐예요. 이상하잖아.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해 주셔야……
7만 건이면 많긴 많고요. 그런데 알림톡을 보낼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넣어서 자세히 보내 주면 문제가 없거 든요. 지금 더 안 할 것 같이 자꾸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신다고 얘기 하시면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 주시면 ‘이렇게 해 놓고 여태까지 다 했다고 하는 거야?’라고 할지, 아니면 ‘잘하고 계시네’ 이렇게 할지 그건 아직 사실 검 증이 안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신뢰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이게 통과가 된다 고요. 이상입니다.
7만 건이면 많긴 많고요. 그런데 알림톡을 보낼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넣어서 자세히 보내 주면 문제가 없거 든요. 지금 더 안 할 것 같이 자꾸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신다고 얘기 하시면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 주시면 ‘이렇게 해 놓고 여태까지 다 했다고 하는 거야?’라고 할지, 아니면 ‘잘하고 계시네’ 이렇게 할지 그건 아직 사실 검 증이 안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신뢰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이게 통과가 된다 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조금 이따가 의논하기로 하고 다음에 주요 내용 좀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조금 이따가 의논하기로 하고 다음에 주요 내용 좀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25페이지입니다. 분쟁조정절차의 간소화제도 도입입니다. 김상훈 의원안, 유동수 의원안 2건이 있습니 18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다. 먼저 현행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 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에 대해서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 는데 조정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 습니다. 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1명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사건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절차의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증가 등으로 현재 분쟁조정 사건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쟁조정회의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김상훈 의원안은 가사소송법상의 단독조정제도를, 유동수 의원안은 의료분쟁조정 법의 간이조정절차를 소비자분쟁조정절차에 도입하려는 것으로 명칭,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위원, 조정대상, 조정요건, 조정결정의 효과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 논 의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명칭은 개정안의 취지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김상훈 의원안과 같이 단독조 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조정위원과 관련하여 김상훈 의원안은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1인이, 유동수 의원안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50명의 조정위원 중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에 불과하다는 점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 지를 고려할 때 비상임위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조정대상과 관련하여 김상훈 의원안은 조정부 사건으로 한정―200만 원 이하입 니다―하고 유동수 의원안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 사건의 경중에 따 라 조정위원회의 구성을 달리하여 조정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점과 유사 입법례 인 의료분쟁조정법도 조정부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정부 사건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넷째, 조정요건과 관련하여 김상훈 의원안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명백하게 당사자 반 대의사가 없는 경우로, 유동수 의원안은 사실·법률 관계 관련 당사자의 큰 이견이 없는 경우, 사실관계·쟁점이 간단한 경우, 당사자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 등 조정의 요건을 구 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의원안이 분쟁 당사자들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섯째, 조정결정의 효과와 관련하여 유동수 의원안은 조정결정의 효과를 명시하고 있 지 않으나 김상훈 의원안이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단독조정제도와 간이조정절차는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규정한 현행법 63조 및 분 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 제63조의2에 대한 예외라는 점에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19 마지막으로 개정안의 부칙과 관련하여 법 적용 명확화를 위해 김상훈 의원안과 같이 법 적용례를 두되 현행법 제58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절차에서 정한 기한 내 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칙의 적용례에 현행법 제58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분쟁조정절차의 간소화제도 도입입니다. 김상훈 의원안, 유동수 의원안 2건이 있습니 18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다. 먼저 현행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 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에 대해서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 는데 조정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 습니다. 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1명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사건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절차의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증가 등으로 현재 분쟁조정 사건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쟁조정회의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김상훈 의원안은 가사소송법상의 단독조정제도를, 유동수 의원안은 의료분쟁조정 법의 간이조정절차를 소비자분쟁조정절차에 도입하려는 것으로 명칭,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위원, 조정대상, 조정요건, 조정결정의 효과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 논 의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명칭은 개정안의 취지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김상훈 의원안과 같이 단독조 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조정위원과 관련하여 김상훈 의원안은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1인이, 유동수 의원안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50명의 조정위원 중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에 불과하다는 점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 지를 고려할 때 비상임위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조정대상과 관련하여 김상훈 의원안은 조정부 사건으로 한정―200만 원 이하입 니다―하고 유동수 의원안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 사건의 경중에 따 라 조정위원회의 구성을 달리하여 조정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점과 유사 입법례 인 의료분쟁조정법도 조정부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정부 사건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넷째, 조정요건과 관련하여 김상훈 의원안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명백하게 당사자 반 대의사가 없는 경우로, 유동수 의원안은 사실·법률 관계 관련 당사자의 큰 이견이 없는 경우, 사실관계·쟁점이 간단한 경우, 당사자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 등 조정의 요건을 구 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의원안이 분쟁 당사자들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섯째, 조정결정의 효과와 관련하여 유동수 의원안은 조정결정의 효과를 명시하고 있 지 않으나 김상훈 의원안이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단독조정제도와 간이조정절차는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규정한 현행법 63조 및 분 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 제63조의2에 대한 예외라는 점에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19 마지막으로 개정안의 부칙과 관련하여 법 적용 명확화를 위해 김상훈 의원안과 같이 법 적용례를 두되 현행법 제58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절차에서 정한 기한 내 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칙의 적용례에 현행법 제58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훈 의원님과 유동수 의원님 안을 수정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비상임도 역시 단독조정위원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정대상의 경우에는 조정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만 원 미 만의 소액사건, 조정부 사건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훈 의원님과 유동수 의원님 안을 수정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비상임도 역시 단독조정위원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정대상의 경우에는 조정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만 원 미 만의 소액사건, 조정부 사건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하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하 위원님.
부위원장님, 이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단독조정이 필요하다 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단독조정을 해서 안 됐을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합 니까?
부위원장님, 이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단독조정이 필요하다 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단독조정을 해서 안 됐을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합 니까?
조정이 안 되면 마찬가지로 소송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마찬가지로 소송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단독조정이 안 됐을 경우 지금 현행 제도처럼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서 한번 더 조정회의를 거치는 방안은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어떻…… 왜냐하면 저 희가 소송을 할 때 가사조정을 할 때 보면 재판장님이 직접 와서 조정하시는 경우가 있 고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거치는 결과가 있거든요. 조정위원들이 상대방 조정이 안 됐 을 경우는 한번 더 재판장이 조정을 하시고 안 되면 그다음 마지막 선고로 가는데 이것 도 여러 명이 의견을 나눠서 조정하면 서로 다툼이 있다가도 조금 서로 설득력 있을 수 있는데, 조정위원들이 물론 인격도 있고 조건을 보니까 여러 조건이 충분한 분들이지만 개인 성향에 따라 조정하는 게 조금 차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냥 바로 소송으로 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분쟁조정제도에 회부가 되어서 여러 분들이 한번 더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제가 이 법안을 보고 그냥 느끼는 점입니다.
단독조정이 안 됐을 경우 지금 현행 제도처럼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서 한번 더 조정회의를 거치는 방안은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어떻…… 왜냐하면 저 희가 소송을 할 때 가사조정을 할 때 보면 재판장님이 직접 와서 조정하시는 경우가 있 고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거치는 결과가 있거든요. 조정위원들이 상대방 조정이 안 됐 을 경우는 한번 더 재판장이 조정을 하시고 안 되면 그다음 마지막 선고로 가는데 이것 도 여러 명이 의견을 나눠서 조정하면 서로 다툼이 있다가도 조금 서로 설득력 있을 수 있는데, 조정위원들이 물론 인격도 있고 조건을 보니까 여러 조건이 충분한 분들이지만 개인 성향에 따라 조정하는 게 조금 차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냥 바로 소송으로 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분쟁조정제도에 회부가 되어서 여러 분들이 한번 더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제가 이 법안을 보고 그냥 느끼는 점입니다.
차관님, 말씀하실 것 있나요?
차관님, 말씀하실 것 있나요?
사실 조정제도의 효율성을 조금 더 극대화하는 측면 에서 합의부를 통해서 한번 더 조정노력을 하는 것이 일정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일단 단독으로 조정하는 사건들은 굉장히 사실관계가 간명하거나 쟁점이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런 경우에 조정이 성립 안 되는 것은 사업자 자체가 기본적으로 의지가 기대하기 어려 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만 사실은 단독부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라서요 그것을 합 의부에서 더 한다고 해서, 기대 가능성보다는 절차가 지연되니까 사실은 신속한 취지에 는 좀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조정제도의 효율성을 조금 더 극대화하는 측면 에서 합의부를 통해서 한번 더 조정노력을 하는 것이 일정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일단 단독으로 조정하는 사건들은 굉장히 사실관계가 간명하거나 쟁점이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런 경우에 조정이 성립 안 되는 것은 사업자 자체가 기본적으로 의지가 기대하기 어려 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만 사실은 단독부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라서요 그것을 합 의부에서 더 한다고 해서, 기대 가능성보다는 절차가 지연되니까 사실은 신속한 취지에 는 좀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허영 위원님. 20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허영 위원님. 20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잠시 나갔다 와서 그런데 단독조정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잠시 나갔다 와서 그런데 단독조정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 성립 안 하면 소비자 나 사업자 소송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 성립 안 하면 소비자 나 사업자 소송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선주 전문위원님.
그러면 이선주 전문위원님.
35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소송지원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소송지원 운영지침에 따라 소송대리의 방법 또는 소장 작 성 대행의 방법으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제도를 법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소비자소송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효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논의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소송지원제도의 조문 위치와 관련하여 김병기·김승원 의원안은 제68조의5, 김상훈 의원안은 제69조의2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법체계의 일관성과 내용의 연관성 측면을 고려하여 68조의5에 신설이 적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김병기 의원안은 소송지원의 방법에 소송대리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소비자소송지 원제도 운영지침에서는 소장 작성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장 작성 대행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승원 의원안은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 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의 당사자인 소비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 등으 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 및 조직 등에 따른 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감안하여 하 위법령 등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김병기 의원안과 김상훈·김승원 의원안은 소송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각각 공정 거래위원회의 고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소송지원 업무는 한국소비자원에 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의 부칙에 대하여 법 시행 이전에 조정신청이 완료된 사건이라도 시 행일 이후에 소송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소송지원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소송지원 운영지침에 따라 소송대리의 방법 또는 소장 작 성 대행의 방법으로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제도를 법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소비자소송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효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논의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소송지원제도의 조문 위치와 관련하여 김병기·김승원 의원안은 제68조의5, 김상훈 의원안은 제69조의2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법체계의 일관성과 내용의 연관성 측면을 고려하여 68조의5에 신설이 적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김병기 의원안은 소송지원의 방법에 소송대리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소비자소송지 원제도 운영지침에서는 소장 작성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장 작성 대행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승원 의원안은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 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의 당사자인 소비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 등으 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 및 조직 등에 따른 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감안하여 하 위법령 등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김병기 의원안과 김상훈·김승원 의원안은 소송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각각 공정 거래위원회의 고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소송지원 업무는 한국소비자원에 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의 부칙에 대하여 법 시행 이전에 조정신청이 완료된 사건이라도 시 행일 이후에 소송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훈 의원님안을 수정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전문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상훈 의원님안을 수정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전문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심사. 말씀해 주세요.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21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심사. 말씀해 주세요.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21
4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관련 사항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하여 백혜련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김상훈·김병 기·유동수·김승원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안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며, 김병기 의원 안은 진행 상황 통지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으며, 김상훈 의원안은 단독조정에 대한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일은 관련 규정의 정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한 내용은 관련 조문에 대한 검토 시 이미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관련 사항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하여 백혜련 의원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김상훈·김병 기·유동수·김승원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안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며, 김병기 의원 안은 진행 상황 통지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으며, 김상훈 의원안은 단독조정에 대한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일은 관련 규정의 정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한 내용은 관련 조문에 대한 검토 시 이미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이고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 합니다.
개정안 수정 수용 의견이고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법안에 대해서 피해구제절차 등 처리기간 연장 및 진행 상황 통지, 처리기 간 연장은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 진행 상황 통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던 부분 부처에 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다른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님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법안에 대해서 피해구제절차 등 처리기간 연장 및 진행 상황 통지, 처리기 간 연장은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 진행 상황 통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던 부분 부처에 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다른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님도.
진행 상황 통지의무와 관련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 와 같이 행정상 업무 부담을 조금 고려하셔서……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말씀하 신 홈페이지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의 여지라든가 이런 것을 더 점검을 해서 소비자들의 편의성이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 통지의무와 관련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 와 같이 행정상 업무 부담을 조금 고려하셔서……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말씀하 신 홈페이지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의 여지라든가 이런 것을 더 점검을 해서 소비자들의 편의성이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은요.
전문위원님 의견은요.
저도 공정위하고 의견을 같이하고 참고로 현재 공정거래법상의 분 쟁조정에 대해서도 접수 시에 접수 통지나 결과 통보만 하고 있을 뿐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는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정위하고 의견을 같이하고 참고로 현재 공정거래법상의 분 쟁조정에 대해서도 접수 시에 접수 통지나 결과 통보만 하고 있을 뿐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는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전혀 지금 이 안을 의결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는, 법으로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통지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지 금…… 사실은 보고를 받고 이 법안을 의결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가 빨리 이루어지 고 있지 못한 게 문제인데 ‘다른 데서도 안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안 하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전혀 지금 회의 진행에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전문위원께서.
그 말씀은 전혀 지금 이 안을 의결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는, 법으로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통지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지 금…… 사실은 보고를 받고 이 법안을 의결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가 빨리 이루어지 고 있지 못한 게 문제인데 ‘다른 데서도 안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안 하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전혀 지금 회의 진행에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전문위원께서.
전문위원은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은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담당 국장님. 22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담당 국장님. 22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공감드리고요. 사실 지금 ODR 시스템이라고 해서 내 사건 신청된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신청인이 들어가서 내 사건이 지금 누구한테 의견을 요청했는지, 의견이 왔는 지를 받아 볼 수 있는 화면이, 사실은 저희가 준비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너무 조그맣게 보이긴 하는데요 이런 ODR 화면이 지금 있고요. 이따가 자세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추가로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쟁조정 처리절차의 문자 발송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소비자원에서 고민을 하고 앞으로 빠르면 내년 초부터라 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 그 계획을 저희가 상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드리 면 그것으로 가늠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공감드리고요. 사실 지금 ODR 시스템이라고 해서 내 사건 신청된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신청인이 들어가서 내 사건이 지금 누구한테 의견을 요청했는지, 의견이 왔는 지를 받아 볼 수 있는 화면이, 사실은 저희가 준비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너무 조그맣게 보이긴 하는데요 이런 ODR 화면이 지금 있고요. 이따가 자세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추가로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쟁조정 처리절차의 문자 발송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소비자원에서 고민을 하고 앞으로 빠르면 내년 초부터라 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 그 계획을 저희가 상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드리 면 그것으로 가늠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법안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도 위원님 들께 정회 시간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국가보훈부 소관 법안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안도 위원님 들께 정회 시간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상황 통지와 관련하여 신장식 위원님 또 허영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고, 부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상황 통지와 관련하여 신장식 위원님 또 허영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고, 부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 상황 통지의무와 관 련해서는 수반되는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서 저희는 반대하는 신중 검토 입장이기는 합니 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을 통한 신청인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것은 저희가 지 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제도를 조금 더 살펴보고 개선 방안들을 강구해서 추진하 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 상황 통지의무와 관 련해서는 수반되는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서 저희는 반대하는 신중 검토 입장이기는 합니 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을 통한 신청인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것은 저희가 지 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제도를 조금 더 살펴보고 개선 방안들을 강구해서 추진하 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영 위원님, 이해되시나요?
허영 위원님, 이해되시나요?
예.
예.
이것 부대의견 달고 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간에 소비자에 게 충분히 진행 경과가 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것 부대의견 달고 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간에 소비자에 게 충분히 진행 경과가 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문위원님, 그 부대의견 다셔 가지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8항까지 이상 6건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 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동일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23 다음은 국가보훈부.
전문위원님, 그 부대의견 다셔 가지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8항까지 이상 6건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 회의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동일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23 다음은 국가보훈부.
할부거래법이나 온플법은 안 하나요?
할부거래법이나 온플법은 안 하나요?
오늘 시간이 없는데요.
오늘 시간이 없는데요.
할부거래법에 대해서는 의견만 제시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할부거래법에 대해서는 의견만 제시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래도 조문 논의는 해야지요.
그래도 조문 논의는 해야지요.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문위원이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문위원이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의견 개진만 잠깐 받아 주시지요.
의견 개진만 잠깐 받아 주시지요.
온플법에 대해서도 그러면 조문 정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한번……
온플법에 대해서도 그러면 조문 정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한번……
할부거래법 관련해 가지고 정리하는 방식이 지금 많은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해야 전문위원이 다음에 법안 논의를 할 때 준비를 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제시를 오늘 꼭 해야 됩니다.
할부거래법 관련해 가지고 정리하는 방식이 지금 많은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해야 전문위원이 다음에 법안 논의를 할 때 준비를 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제시를 오늘 꼭 해야 됩니다.
법안 심사는 오늘 마치고 그러면 의견 개진만 허영 위원님이 하실 래요? 조문별로 하셔야 되는 건가요?
법안 심사는 오늘 마치고 그러면 의견 개진만 허영 위원님이 하실 래요? 조문별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예, 할부거래법 전체에 대해서 지금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내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해 오셔야 됩니다.
예, 할부거래법 전체에 대해서 지금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내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해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허영 위원님, 일단 상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허영 위원님, 일단 상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예, 상정을 하셔서 의견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3) 1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3) 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6) 1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5) 1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6) 1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5) 1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948) 1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4) (16시38분)
예, 상정을 하셔서 의견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3) 1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3) 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6) 1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5) 1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6) 1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5) 1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948) 1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4) (16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14항까지 이상 6건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허영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14항까지 이상 6건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허영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먼저 공정거래위 쪽 관련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전문위원과 이 법안을 이렇게 검토보고하라는 것들 사전 논의를 하셨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먼저 공정거래위 쪽 관련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전문위원과 이 법안을 이렇게 검토보고하라는 것들 사전 논의를 하셨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의안 작성 과정에서 전문위원실하고 저희가 필요한 소통은 했습니다.
의안 작성 과정에서 전문위원실하고 저희가 필요한 소통은 했습니다.
전문위원께도 유감입니다. 지금 박성훈 의원안, 허영 의원안, 박상혁 의원 안, 강준현 의원안, 민병덕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강민국 의원안이 이렇게 있는데요. 24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여기 법안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해약환급금 관련된 서류 보존의무와 또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청 근거,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운영 근거, 사업자 폐업 등록 취소 및 시도지사 공고 사항, 감사보고서 작성 방법 구체화 위임 근거, 공제조합 인 가 요건 미달 등에 대한 조합 설립인가 취소 관련된 내용, 공제조합 시정명령 불이행 시 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공제조합 임직원 해임요구 시 즉시 업무정지 내용, 영업 정지 대상 사업자 금지행위 범위 확대, 이 9건 조항들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이 있고. 사실상 이 할부거래법이 발의된 취지는 지금 상조회사들이 선수금을 10조 원가량 걷어 놓고 이것은 50% 정도 보관하고 50%를 정말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고, 소비자 불만 사 항이 발생을 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돈을 떼일 위험이 있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 할부 거래법이 발생을 한 건데 이 선수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것을 관리해 가 지고 이것에 대해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민병덕 의원안 중에서 폐업 전후 분쟁·불만 처리 해태 사업자 처벌 조항, 제재 직전 폐업 후 재등록 시 동 제재 승계하는 조항 또 등록취소 전 사임한 임원 사업 재영 입 금지 조항 또 제가 발의한 내용 중에서 채무보증 및 지배주주 이익 제공 금지 조항, 지배주주 대상 신용공여 제한 조항, 지배주주의 부당 경영계획 금지 조항, 경영건전성 기 준 미준수 시 개선 조치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이 없어요. 왜 의원들이 법안 발의한 것들에 대해서 싹뚝 잘라 가지고 취사선택해 가지고 검토보 고를 하지요? 그것 검토보고 생략하라고 정부 측에서 요청했습니까?
전문위원께도 유감입니다. 지금 박성훈 의원안, 허영 의원안, 박상혁 의원 안, 강준현 의원안, 민병덕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강민국 의원안이 이렇게 있는데요. 24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여기 법안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해약환급금 관련된 서류 보존의무와 또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청 근거,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운영 근거, 사업자 폐업 등록 취소 및 시도지사 공고 사항, 감사보고서 작성 방법 구체화 위임 근거, 공제조합 인 가 요건 미달 등에 대한 조합 설립인가 취소 관련된 내용, 공제조합 시정명령 불이행 시 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공제조합 임직원 해임요구 시 즉시 업무정지 내용, 영업 정지 대상 사업자 금지행위 범위 확대, 이 9건 조항들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이 있고. 사실상 이 할부거래법이 발의된 취지는 지금 상조회사들이 선수금을 10조 원가량 걷어 놓고 이것은 50% 정도 보관하고 50%를 정말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고, 소비자 불만 사 항이 발생을 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돈을 떼일 위험이 있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 할부 거래법이 발생을 한 건데 이 선수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것을 관리해 가 지고 이것에 대해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민병덕 의원안 중에서 폐업 전후 분쟁·불만 처리 해태 사업자 처벌 조항, 제재 직전 폐업 후 재등록 시 동 제재 승계하는 조항 또 등록취소 전 사임한 임원 사업 재영 입 금지 조항 또 제가 발의한 내용 중에서 채무보증 및 지배주주 이익 제공 금지 조항, 지배주주 대상 신용공여 제한 조항, 지배주주의 부당 경영계획 금지 조항, 경영건전성 기 준 미준수 시 개선 조치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이 없어요. 왜 의원들이 법안 발의한 것들에 대해서 싹뚝 잘라 가지고 취사선택해 가지고 검토보 고를 하지요? 그것 검토보고 생략하라고 정부 측에서 요청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따로 요청드리고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따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따로 요청드리고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따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7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했으면 그 7명의 의원 발의 내용들이 하 나하나가 검토의견에 다 담겨서 통합 대안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 발의된 내용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들이, 지금 검토보고 자료에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 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상정이 되었으니까 추후에 이 부분들 이 보완되어서 자료가 마련됐을 때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지금 7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했으면 그 7명의 의원 발의 내용들이 하 나하나가 검토의견에 다 담겨서 통합 대안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 발의된 내용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들이, 지금 검토보고 자료에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 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상정이 되었으니까 추후에 이 부분들 이 보완되어서 자료가 마련됐을 때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좀 개진했 으면 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좀 개진했 으면 합니다.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보다는 정리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보면 대규모유통업법하고 이정문 의원안을 그냥 다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강민국 의원 님이 내신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전부에 대해서 개정을 하신 게 아니고 그 각각의 몇 개 의 개정안들이 있는 거잖아요, 몇 개 조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보다는 정리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보면 대규모유통업법하고 이정문 의원안을 그냥 다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강민국 의원 님이 내신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전부에 대해서 개정을 하신 게 아니고 그 각각의 몇 개 의 개정안들이 있는 거잖아요, 몇 개 조문에 대해서.
예, 일부개정입니다.
예, 일부개정입니다.
그래서 이정문 의원안을 대규모유통업법과 다 비교하실 필요가 없고 온 플법을 중심으로 쭉 정리를 하시면서 거기에 강민국 의원이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관련 규 정을 낸 것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대비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고 간략하게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25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복잡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서 다시 한번 간편하게 정리 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그 안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없는 것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 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까지를 좀 받아 가지고 다음 논의할 때는 조금 쉽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정문 의원안을 대규모유통업법과 다 비교하실 필요가 없고 온 플법을 중심으로 쭉 정리를 하시면서 거기에 강민국 의원이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관련 규 정을 낸 것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대비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고 간략하게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25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복잡하게 정리를 해 놓으셔서 다시 한번 간편하게 정리 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그 안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없는 것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 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까지를 좀 받아 가지고 다음 논의할 때는 조금 쉽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저도 의견……
관련해서 저도 의견……
신장식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신장식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법안이 굉장히 많이 발의가 돼 있고 크게 보면 거래 공정화 부분하고 독점규제 이게 같이 있는 법이 있고 각각 따로 나눠 놓은 법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거래 공정화와 관련해서 이번에 여기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전문위원 의 견들을 달아 놨는데 독점규제 관련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이것을 심사를 할 건지에 대해 서 이렇게만 올라오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만 관련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이것은 간사님들도 협의해야 되실 부분인 것 같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자체가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 게 봐야 되지, 이것만 열심히 심사하면 온플법 제대로 되는 건가? 지금 크게 보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세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법에서 다 할 거냐 아니면 개별개별 따로 할 거냐는 다른 문제고 온라인 독점규 제 관련된 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법안이 굉장히 많이 발의가 돼 있고 크게 보면 거래 공정화 부분하고 독점규제 이게 같이 있는 법이 있고 각각 따로 나눠 놓은 법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거래 공정화와 관련해서 이번에 여기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전문위원 의 견들을 달아 놨는데 독점규제 관련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이것을 심사를 할 건지에 대해 서 이렇게만 올라오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만 관련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이것은 간사님들도 협의해야 되실 부분인 것 같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자체가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 게 봐야 되지, 이것만 열심히 심사하면 온플법 제대로 되는 건가? 지금 크게 보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세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법에서 다 할 거냐 아니면 개별개별 따로 할 거냐는 다른 문제고 온라인 독점규 제 관련된 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다음 법안 심사할 때 전문위원님이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률도 같이 검토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다음 법안 심사할 때 전문위원님이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률도 같이 검토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처음의 우리 원 취지 있지요. 독과점하고 공정거래하 고 다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 말씀하셨던 할부거래법에 대해서 허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좀 해 주시고, 김 남근 위원님 말씀도 거의 대동소이한 말씀이지요?
온라인 플랫폼 처음의 우리 원 취지 있지요. 독과점하고 공정거래하 고 다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 말씀하셨던 할부거래법에 대해서 허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좀 해 주시고, 김 남근 위원님 말씀도 거의 대동소이한 말씀이지요?
그렇고, 저번에 논의할 때는 분명히 독과점 규제법에 대해서는 좀 뒤에 논의를 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중심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저번처럼 다 섞어 가지고 독과점 규제법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얘기했던 대 로 먼저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에 대해서 정리해서 논의를 하고 뒤에 독과점법 논 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고, 저번에 논의할 때는 분명히 독과점 규제법에 대해서는 좀 뒤에 논의를 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중심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저번처럼 다 섞어 가지고 독과점 규제법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얘기했던 대 로 먼저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에 대해서 정리해서 논의를 하고 뒤에 독과점법 논 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위원장인 제가 그리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 잘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동일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국가보훈부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강윤진 차관님과 관계 공무원들 배석하셨지요? 26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그러면 앞서 의논한 법안 중에 중기복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것은 위원장인 제가 그리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 잘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동일 부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국가보훈부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강윤진 차관님과 관계 공무원들 배석하셨지요? 26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그러면 앞서 의논한 법안 중에 중기복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께서 먼저 의견을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차관님께서 먼저 의견을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예, 아까 지적해 주셔 가지고 국방부의 인사복지실장님께 전 화를 드려서 좀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방부 의견은 현재는 중기보다는 초급간부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줬을 경우에 초 급간부의 획득과 군인력 수급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5년 하고 곧바로 드롭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주셨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부족한 초급간부에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말 씀을 주셨습니다.
예, 아까 지적해 주셔 가지고 국방부의 인사복지실장님께 전 화를 드려서 좀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방부 의견은 현재는 중기보다는 초급간부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줬을 경우에 초 급간부의 획득과 군인력 수급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5년 하고 곧바로 드롭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주셨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부족한 초급간부에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말 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병사 말고 초급간부라고 얘기하면 거기에는 장교―소위나 중위―가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부사관님들 같은 경우는 하사·중사님들이 신데, 저도 같이 통화를 했습니다, 인사복지실장님하고.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 하면 하사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하사 전력이 충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병장에서 끝낼 걸 하사관까지 연장복무를 하거나 아니면 부사관으로 와 가지고서는 하사 근무가 4년이니까 중사까지 가는 그 과정으로 들어올 친구들이 많아질 거다, 이 학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말인즉슨 학자금 지원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사 람들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그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제가 초급간부들 부족한 건 알고 있다. 즉 소 위·중위 그다음에 하사·중사 부족한데 하사가 많이 부족해서 이게 시행됐으면 좋겠다’ 이 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중사는 어떠세요? 중사는 티오가 찼나요?’, 중사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하사에서 끝날 전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하사만 부족한 게 아니라 중사도 부족한데 지금 당장 하사들이 더 왔으면 좋겠으니까 이 법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 사라는 직급을 거쳐서 중사·상사로 이어지는 전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 기 자원들에 대해서 도움을 줍시다 그러고 보훈부에서 그렇게 마음을 가져 주신 것은 높 게 평가를 하는데요. 조금 더 그 목적에 맞게끔, 오랫동안 군에 정말 충의를 가지고 복무 를 할 수 있는 우리 중급 간부들, 중기 간부들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동의를 하니까요 조금 더 숙고를 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병사 말고 초급간부라고 얘기하면 거기에는 장교―소위나 중위―가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부사관님들 같은 경우는 하사·중사님들이 신데, 저도 같이 통화를 했습니다, 인사복지실장님하고.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 하면 하사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하사 전력이 충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병장에서 끝낼 걸 하사관까지 연장복무를 하거나 아니면 부사관으로 와 가지고서는 하사 근무가 4년이니까 중사까지 가는 그 과정으로 들어올 친구들이 많아질 거다, 이 학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말인즉슨 학자금 지원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사 람들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그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제가 초급간부들 부족한 건 알고 있다. 즉 소 위·중위 그다음에 하사·중사 부족한데 하사가 많이 부족해서 이게 시행됐으면 좋겠다’ 이 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중사는 어떠세요? 중사는 티오가 찼나요?’, 중사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하사에서 끝날 전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하사만 부족한 게 아니라 중사도 부족한데 지금 당장 하사들이 더 왔으면 좋겠으니까 이 법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 사라는 직급을 거쳐서 중사·상사로 이어지는 전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 기 자원들에 대해서 도움을 줍시다 그러고 보훈부에서 그렇게 마음을 가져 주신 것은 높 게 평가를 하는데요. 조금 더 그 목적에 맞게끔, 오랫동안 군에 정말 충의를 가지고 복무 를 할 수 있는 우리 중급 간부들, 중기 간부들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동의를 하니까요 조금 더 숙고를 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숙고한다고 해 가지고 뭐가 더 달라질 거라고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숙고한다고 해 가지고 뭐가 더 달라질 거라고는……
차관, 지금 나라 예산 들어가는 얘기를 가볍게 얘기를 해요? 자기 돈 들 어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 목적이 뭐예요? 초급간부를 확보해서 군의 인재를 확보 하려면 저런 면이 있으면 그 면을 검토해서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그걸 고민할 생각을 해야지 숙고하면 뭐가 달라져요? 뭐 하러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어 요?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27
차관, 지금 나라 예산 들어가는 얘기를 가볍게 얘기를 해요? 자기 돈 들 어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 목적이 뭐예요? 초급간부를 확보해서 군의 인재를 확보 하려면 저런 면이 있으면 그 면을 검토해서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그걸 고민할 생각을 해야지 숙고하면 뭐가 달라져요? 뭐 하러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어 요?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27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말이 그렇게 가벼워요?
왜 이렇게 자꾸 말이 그렇게 가벼워요?
오히려 약간 중기복무로 전역하신 제대군인들에게 교육 보조 라는 지원을 통해 가지고 군복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했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히려 약간 중기복무로 전역하신 제대군인들에게 교육 보조 라는 지원을 통해 가지고 군복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했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 선의에 대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누가 반대를 해요? 안 하 잖아요. 다만 모든 정책에 양면성이 있겠지만 이것은 국방부가 의도하든 보훈부가 의도 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유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갖 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주무 부처 차관이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되면 여기 위원들 앉아 서 뭐 하러 회의를 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아니, 그 선의에 대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누가 반대를 해요? 안 하 잖아요. 다만 모든 정책에 양면성이 있겠지만 이것은 국방부가 의도하든 보훈부가 의도 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유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갖 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주무 부처 차관이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되면 여기 위원들 앉아 서 뭐 하러 회의를 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저도 한말씀 드릴까요.
저도 한말씀 드릴까요.
예, 민병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민병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법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는 동의하는데요. 일반 병들은 복무기간이 지금 18개월인데 이 복무기간은 더 당겨질 수도 있다, 더 당기는 것 이 옳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년 정도로, 12개월이나 16개월이 나 이렇게 당겨지면 이것 가지고 전력이 유지되겠냐 이런 측면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특히 기계화라든지 전산화되는 이런 무기체계에 있어서 10개월, 14개월 근무로 되겠냐? 실은 안 되지요. 그 인력들은 지금 실은 초급간부들이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이 초급간 부들의 복무기간은 최소한 3년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5년 이상일 때 학자금 지급이라든지 이렇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목적에 아주 부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길게 봐 가지고 일반 병사들 의 복무기간을 오히려 낮추는 계기가 될 거다. 낮추고 초급간부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혜 택을 주는 이 5년 정도의 구도가 조금 두꺼워지는 이것이 되면 이게 우리 과거에 3년 근 무, 36개월 풀로 근무했던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계화되고 전산화 되는 무기체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체계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 려 바람직하겠다, 중간이 많은, 한 3~7년 이 정도가 꽤 두껍게 있고 그리고 그 위의 장 교들은 핀란드처럼 아주 적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이 구도에서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바 람직한 것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 법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는 동의하는데요. 일반 병들은 복무기간이 지금 18개월인데 이 복무기간은 더 당겨질 수도 있다, 더 당기는 것 이 옳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년 정도로, 12개월이나 16개월이 나 이렇게 당겨지면 이것 가지고 전력이 유지되겠냐 이런 측면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특히 기계화라든지 전산화되는 이런 무기체계에 있어서 10개월, 14개월 근무로 되겠냐? 실은 안 되지요. 그 인력들은 지금 실은 초급간부들이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이 초급간 부들의 복무기간은 최소한 3년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5년 이상일 때 학자금 지급이라든지 이렇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목적에 아주 부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길게 봐 가지고 일반 병사들 의 복무기간을 오히려 낮추는 계기가 될 거다. 낮추고 초급간부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혜 택을 주는 이 5년 정도의 구도가 조금 두꺼워지는 이것이 되면 이게 우리 과거에 3년 근 무, 36개월 풀로 근무했던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계화되고 전산화 되는 무기체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체계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 려 바람직하겠다, 중간이 많은, 한 3~7년 이 정도가 꽤 두껍게 있고 그리고 그 위의 장 교들은 핀란드처럼 아주 적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이 구도에서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바 람직한 것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한 번 더 숙고하시지요.
한 번 더 숙고하시지요.
이건 좀 숙고해 봅시다.
이건 좀 숙고해 봅시다.
그러면 이 조항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고 동일 제명의 제1항의 법률안은 지금까 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이상으로 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 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그러면 이 조항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고 동일 제명의 제1항의 법률안은 지금까 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이상으로 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 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최기도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최기도
기타 참석자 국가보훈부 차관 강윤진 제대군인국장 김진수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기획조정관 김문식 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장 이상훈
기타 참석자 국가보훈부 차관 강윤진 제대군인국장 김진수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기획조정관 김문식 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장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