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가 16일 스포츠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여러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부경대학교 김대희 교수는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스포츠 분야의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촉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고, 가톨릭대학교 신유진 교수는 "AI, IoT, 디지털 트윈 등 최신 기술의 스포츠 산업 도입이 시급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육상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남기연 진술인은 "2024년 기준 육상 레저스포츠가 전체 레저스포츠산업 매출액의 68%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 추세에 있다"고 밝혔고, 하강레저협회 이선효 회장은 짚와이어 등 하강 레저시설의 안전 규정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소위는 최근 지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비위 행위에 따른 셀프 징계 논란과 관련해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중 내부 징계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검토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 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공청회를 실시한 후에 이어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9)에 대한 공청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 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공청회를 실시한 후에 이어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9)에 대한 공청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국립부경대학교 스마트헬스케어학부 교수십니다. 다음은 신유진 가톨릭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십니다. (인사)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로서는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진술인께서 일인당 10분 이내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 립니다. 그러면 두 분 진술인들로부터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교수님부터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국립부경대학교 스마트헬스케어학부 교수십니다. 다음은 신유진 가톨릭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십니다. (인사)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로서는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진술인께서 일인당 10분 이내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 립니다. 그러면 두 분 진술인들로부터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교수님부터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의 김대희입니다. 오늘 저는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진술인으로서 진술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정법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잡아 주시고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소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먼저 해당 법률안은 스포츠 지능정보화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스포츠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촉진하려는 취지의 의미를 담 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분야는 스포츠 선수의 생체 데이터, 경기 기록 통계, 국민건강정보 등 다 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그만큼 AI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스포츠과학을 통한 경기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3 력 향상이라든지 부상 방지 또 맞춤형 훈련 등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방대한 경 기 기록 데이터를 분석하면 전략 수립이라든지 선수 훈련 과학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체력 측정을 통해서 활용하면 국민건강정보와 같이 통합해서 개인 별 맞춤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스포츠정책은 선수 개개인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국민 체력 증 진, 나아가 스포츠산업 전반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 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스포츠 분야의 정보화는 개별 체육단체나 국민체 육진흥공단 등 개별 개인, 단체에서 관리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 책적 공백이 존재해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스포츠 데이터 표준화라든지 공유데이터 또 AI 기술의 스포츠 현장 도입에 관해서는 국가 차원의 기본적인 법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부재한 부분들이 있어서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법률안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스포츠 지능정보화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정책 조정 또 인프라 구축 등의 법적 기반을 조성해서 스포츠 분야의 디지 털 전환을 촉진하고 앞으로 향후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서 제정법의 입법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제정 필요성에 있어서는 기존 법령의 한계들을 검토해 보았는데요. 일단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든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범국 가적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라든지 부문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다만 이러 한 부분들은 전 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스포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 거나 아니면 스포츠 분야의 특수성들을 고려한 세부 정책이나 추진체계를 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 체육 관련된 법률, 스포츠기본법이나 국민체 육진흥법에서도 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들의 입법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들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부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라서 문 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화 업무는 추진되고 있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행정규칙에 불과 하기 때문에 법률 차원의 구속력이라든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특히 기본법은 있고 그다음에 기본법 위에 세부적인 법률들이 없기 때문에 스포츠 분야의 특성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개별 법률 입법을 통해서 기본 법과 행정규칙의 연계 등 법률체계의 정합성을 기본으로 하는 입법 추진이 요구되는 상 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스포츠 관련 정보시스템의 산발적인 운영과 표준화 미비 등을 말씀드 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스포츠 분야의 정보시스템은 여러 기관·단체별로 개별 구축되어서 검토보고서에 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도 나와 있듯이 정보시스템이 총 268개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시스템 이 각기 개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데이터 간의 이종이라든지 융합 이런 문제들이 발 생해서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분산되어 있고 또 이러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지도자 관리시스템이라든지 경 기력 분석 시스템이라든지 국민체력 인증 시스템이라든지 각기 별도로 되어 있는 시스템 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표준화시켜서 좀 더 제대로 제조·가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정보들이 활용되지 못 하고 또 데이터들이 공유되지 못하는 한계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 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한 입법 실익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일단 입법 실익으로서는 선수 관리나 부상 예방, 경기력 향상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선수자원이 점점 줄어드는 현시점에서 선수들에 대한 부상 예방이라든지 또 우수자원의 발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육성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대한 선수 데이터와 경기 기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재하고 또 이러한 시스템들이 결국은 대한체육회라든지 대한장애인체육회라든지 아니면 한국스포츠과학원이라든지 내부 데이터로만 활용되다 보 니까 내부에서 접근한다든지 데이터로 공유·활용해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연구를 하기에 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표준화라든지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 해서 선수의 관리, 부상 예방, 경기력 향상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입법적인 실익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부분들입니다. 스포츠 지능정보화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이라든지 국민건 강 측면에서도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국민체력100 같은 경우에도 국민체력을 진단하 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운영 하는 손목닥터 9988이라든지―개인이 뛰고 운동하는 데이터들이 전혀 관리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운동을 하고 신체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건강 증진이 목적인데, 특히 이러한 건강 데이터 와 신체활동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체육 서비스가 더 강화되고 또 생활체육 참여 율을 상승시키고 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포츠산업 활성화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경기가 있을 때마다, 축구 경기가 한 번 일어나면 2만여 개의 데이터가 쌓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데이 터들을 활용해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R&D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들의 소유권 문제라든지 개방되고 있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산업화가 좀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5 더딘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학계 연구들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스포츠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부분 들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스포츠 데이터분석가라든지 영상분석가 이런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통해서 미래세대의 스포츠 데이터를 통한 일자리가 더 창 출될 수 있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행정 효율성과 중복 투자의 방지 사항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전체 268개 정도의 스포츠 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러한 정보시스템의 난립은 결국 행정적인 비효율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들이 다 이종 데이터라 ICT처럼 융합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들도 보 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복 개발 투자를 방지하고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서 통합시스 템 간의 연계로 업무 효율을 높일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법령과의 중복 여부라든지 입법 경제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았습 니다. 먼저 지능정보화 기본법과의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현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능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들은 기본법의 체계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 획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종합계획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시행계획과의 고려 측면도 기본법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상충 또는 충돌 문 제, 중복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사 입법례와의 비교 문제입니다. 현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외에 국방 분야의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 리에 관한 법률(국방정보화법)이 있는데 이 법률 외에는 타 분야에서 정보화와 관련된 법률들이 입법된 사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지능정보화법을 입법한다라고 하면 당연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문 화예술, 콘텐츠, 관광 쪽에서도 아마 입법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어떻게 할지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국가데이터처라든지 공공데이터포털 또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등에서 체 육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루고는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한계적 으로 제시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그다음에 기존의 정책만으로도 입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이러한 입법 경제성을 보다 꼼꼼하게 살 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려 사항인데요.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의 김대희입니다. 오늘 저는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진술인으로서 진술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정법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잡아 주시고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소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먼저 해당 법률안은 스포츠 지능정보화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스포츠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촉진하려는 취지의 의미를 담 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분야는 스포츠 선수의 생체 데이터, 경기 기록 통계, 국민건강정보 등 다 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그만큼 AI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스포츠과학을 통한 경기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3 력 향상이라든지 부상 방지 또 맞춤형 훈련 등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방대한 경 기 기록 데이터를 분석하면 전략 수립이라든지 선수 훈련 과학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체력 측정을 통해서 활용하면 국민건강정보와 같이 통합해서 개인 별 맞춤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스포츠정책은 선수 개개인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국민 체력 증 진, 나아가 스포츠산업 전반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 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스포츠 분야의 정보화는 개별 체육단체나 국민체 육진흥공단 등 개별 개인, 단체에서 관리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 책적 공백이 존재해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스포츠 데이터 표준화라든지 공유데이터 또 AI 기술의 스포츠 현장 도입에 관해서는 국가 차원의 기본적인 법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부재한 부분들이 있어서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법률안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스포츠 지능정보화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정책 조정 또 인프라 구축 등의 법적 기반을 조성해서 스포츠 분야의 디지 털 전환을 촉진하고 앞으로 향후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서 제정법의 입법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제정 필요성에 있어서는 기존 법령의 한계들을 검토해 보았는데요. 일단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든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범국 가적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라든지 부문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다만 이러 한 부분들은 전 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스포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 거나 아니면 스포츠 분야의 특수성들을 고려한 세부 정책이나 추진체계를 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 체육 관련된 법률, 스포츠기본법이나 국민체 육진흥법에서도 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들의 입법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들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부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라서 문 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화 업무는 추진되고 있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행정규칙에 불과 하기 때문에 법률 차원의 구속력이라든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특히 기본법은 있고 그다음에 기본법 위에 세부적인 법률들이 없기 때문에 스포츠 분야의 특성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개별 법률 입법을 통해서 기본 법과 행정규칙의 연계 등 법률체계의 정합성을 기본으로 하는 입법 추진이 요구되는 상 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스포츠 관련 정보시스템의 산발적인 운영과 표준화 미비 등을 말씀드 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스포츠 분야의 정보시스템은 여러 기관·단체별로 개별 구축되어서 검토보고서에 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도 나와 있듯이 정보시스템이 총 268개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시스템 이 각기 개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데이터 간의 이종이라든지 융합 이런 문제들이 발 생해서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분산되어 있고 또 이러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지도자 관리시스템이라든지 경 기력 분석 시스템이라든지 국민체력 인증 시스템이라든지 각기 별도로 되어 있는 시스템 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표준화시켜서 좀 더 제대로 제조·가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정보들이 활용되지 못 하고 또 데이터들이 공유되지 못하는 한계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 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한 입법 실익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일단 입법 실익으로서는 선수 관리나 부상 예방, 경기력 향상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선수자원이 점점 줄어드는 현시점에서 선수들에 대한 부상 예방이라든지 또 우수자원의 발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육성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대한 선수 데이터와 경기 기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재하고 또 이러한 시스템들이 결국은 대한체육회라든지 대한장애인체육회라든지 아니면 한국스포츠과학원이라든지 내부 데이터로만 활용되다 보 니까 내부에서 접근한다든지 데이터로 공유·활용해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연구를 하기에 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표준화라든지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 해서 선수의 관리, 부상 예방, 경기력 향상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입법적인 실익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부분들입니다. 스포츠 지능정보화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이라든지 국민건 강 측면에서도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국민체력100 같은 경우에도 국민체력을 진단하 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운영 하는 손목닥터 9988이라든지―개인이 뛰고 운동하는 데이터들이 전혀 관리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운동을 하고 신체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건강 증진이 목적인데, 특히 이러한 건강 데이터 와 신체활동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체육 서비스가 더 강화되고 또 생활체육 참여 율을 상승시키고 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포츠산업 활성화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경기가 있을 때마다, 축구 경기가 한 번 일어나면 2만여 개의 데이터가 쌓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데이 터들을 활용해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R&D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들의 소유권 문제라든지 개방되고 있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산업화가 좀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5 더딘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학계 연구들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스포츠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부분 들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스포츠 데이터분석가라든지 영상분석가 이런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통해서 미래세대의 스포츠 데이터를 통한 일자리가 더 창 출될 수 있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행정 효율성과 중복 투자의 방지 사항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전체 268개 정도의 스포츠 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러한 정보시스템의 난립은 결국 행정적인 비효율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들이 다 이종 데이터라 ICT처럼 융합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들도 보 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복 개발 투자를 방지하고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서 통합시스 템 간의 연계로 업무 효율을 높일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법령과의 중복 여부라든지 입법 경제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았습 니다. 먼저 지능정보화 기본법과의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현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능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들은 기본법의 체계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 획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종합계획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시행계획과의 고려 측면도 기본법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상충 또는 충돌 문 제, 중복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사 입법례와의 비교 문제입니다. 현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외에 국방 분야의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 리에 관한 법률(국방정보화법)이 있는데 이 법률 외에는 타 분야에서 정보화와 관련된 법률들이 입법된 사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지능정보화법을 입법한다라고 하면 당연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문 화예술, 콘텐츠, 관광 쪽에서도 아마 입법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어떻게 할지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국가데이터처라든지 공공데이터포털 또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등에서 체 육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루고는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한계적 으로 제시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그다음에 기존의 정책만으로도 입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이러한 입법 경제성을 보다 꼼꼼하게 살 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려 사항인데요.
교수님, 잠깐만요. 저희가 10분 시간을 제한했는데 더 말씀하셔도 되니까 천천히 말씀 주세요. 여유 있게 하세요.
교수님, 잠깐만요. 저희가 10분 시간을 제한했는데 더 말씀하셔도 되니까 천천히 말씀 주세요. 여유 있게 하세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 법의 입법에서 고려 사항으로 먼저 지식재산권의 권리 보호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6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아무래도 스포츠 정보가 법안에서 워낙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 정보에 관한 사항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정보의 주체, 스포츠 정보는 협회나 구 단이나 선수 개인들이 가지고 있을 것인데 실제로 지식재산권법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경기에,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에 의해서 발생될 텐데 이러한 데이터의 주체가 과연 누구일 거냐. 협회일 거냐, 아니면 구단일 거냐, 아니면 선 수 개인일 거냐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영상 정보 같은 경우에는 중계권이라든지 여러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개 여부도 상당히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 정보 기본법에는 이러한 지식 보호에 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 행 제정안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식재산 권 보호, 특히 스포츠 데이터에 대한 재산권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협회나 단체나 아니면 선수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러한 부분들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또 데이터의 범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정할지 물론 이러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세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지만 법 적 근거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표준화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 정보시스템만 268개로 각각 파편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표 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다 이종 데이터들이고 이러한 이종 데이터를 융합하고 또 관리 감독하고 또 활용할 수 있게끔 표준화가 필요한데 지금 스포츠지능정보화에 대 한 법률안에는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법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서 기본법을 차용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스포츠 분야의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표준화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 을지 이러한 부분들의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현재도 스포츠 빅데이터 전문가라든지 스포츠 영상분석가, 스포츠 경기분석 전문가 이 러한 부분들이 민간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스포츠 현장에서도 이러한 인력 의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지능정보화 법안에는 전문인력 양 성에 대한 사항들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당연하게 해당 부처에서 만드는, 즉 과기부에서 만드는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 기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하더라도 스포츠 분야에서는 활용되지 못할 부분들이 있기 때 문에 향후에 스포츠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미래의 스포츠 환경을 고려할 때는 전 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들도 추가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 법안의 필요성들을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 이 법안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보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입법 경제성이라든지 제정법에서 의 보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아무래도 미래 스포츠 환경을 통해서…… 문체위에서 스포 츠기본법, 스포츠클럽법, 체육인 복지법 이렇게 스포츠 3법을 제정해 주셔서 체육계가, 체육 현장이 많이 변했듯이 미래 환경의 대비를 위해서 스포츠지능정보화 법률의 입법을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7 촉구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 법의 입법에서 고려 사항으로 먼저 지식재산권의 권리 보호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6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아무래도 스포츠 정보가 법안에서 워낙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 정보에 관한 사항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정보의 주체, 스포츠 정보는 협회나 구 단이나 선수 개인들이 가지고 있을 것인데 실제로 지식재산권법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경기에,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에 의해서 발생될 텐데 이러한 데이터의 주체가 과연 누구일 거냐. 협회일 거냐, 아니면 구단일 거냐, 아니면 선 수 개인일 거냐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영상 정보 같은 경우에는 중계권이라든지 여러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개 여부도 상당히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 정보 기본법에는 이러한 지식 보호에 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 행 제정안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식재산 권 보호, 특히 스포츠 데이터에 대한 재산권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협회나 단체나 아니면 선수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러한 부분들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또 데이터의 범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정할지 물론 이러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세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지만 법 적 근거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표준화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 정보시스템만 268개로 각각 파편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표 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다 이종 데이터들이고 이러한 이종 데이터를 융합하고 또 관리 감독하고 또 활용할 수 있게끔 표준화가 필요한데 지금 스포츠지능정보화에 대 한 법률안에는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법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서 기본법을 차용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스포츠 분야의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표준화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 을지 이러한 부분들의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현재도 스포츠 빅데이터 전문가라든지 스포츠 영상분석가, 스포츠 경기분석 전문가 이 러한 부분들이 민간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스포츠 현장에서도 이러한 인력 의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지능정보화 법안에는 전문인력 양 성에 대한 사항들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당연하게 해당 부처에서 만드는, 즉 과기부에서 만드는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 기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하더라도 스포츠 분야에서는 활용되지 못할 부분들이 있기 때 문에 향후에 스포츠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미래의 스포츠 환경을 고려할 때는 전 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들도 추가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 법안의 필요성들을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 이 법안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보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입법 경제성이라든지 제정법에서 의 보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아무래도 미래 스포츠 환경을 통해서…… 문체위에서 스포 츠기본법, 스포츠클럽법, 체육인 복지법 이렇게 스포츠 3법을 제정해 주셔서 체육계가, 체육 현장이 많이 변했듯이 미래 환경의 대비를 위해서 스포츠지능정보화 법률의 입법을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7 촉구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더 첨언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돼요.
김대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더 첨언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돼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유진 교수님 진술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유진 교수님 진술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 부처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의 신유진입니다. 오늘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학계의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법률의 필요성 그리고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 마지막으로 명확히 해야 하는 약간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최근에 AI, IoT, 디지털 트윈, 고성능 컴퓨터 등 지능정보기술이 산업 전반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의료·제조·금융 등 주요 산업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나 AI 분석을 통해서 운영 효율성과 예측 정확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전략자산으로도 간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스포츠 분야는 타 산업과 비교하여 AI 도입 속도 가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평가되는 분야입니다. 2025년 7월에 발간한 글로벌 스포츠에 대한 모건 스탠리의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스포 츠산업 규모가 2024년 기준 약 5210억 달러로 성장 중이지만 기술 활용도는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서 모두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야입니다. PwC 등 글로벌 컨설팅 기관에서도 AI를 스포츠산업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를 하 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를 포함한 기술 도입 시 연간 약 25%의 추가 수익 창 출이 가능하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스포츠 데이터 기반 고도화 기술이 빠르게 확산 중이나 국내에서는 데이터 시스템의 분절, 표준화 미비, 통합 활용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혁신 역량이 여 전히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영상, 클라우드 플랫폼 등으로 실시간 데이터 수집·분석은 가능해지고 있지 만 종목·기관별 데이터 구조가 상이하고 통합 표준·연계 체계가 부재하여 AI 활용 기반 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한계는 경기력 최적화, 선수 건강관리, 스포츠정책 수립, 산업 생태계 조성, 다방면에서 제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중심 스포츠 혁신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데이터 표준화·통합·공유 등이 전제될 때 실현 가능합니다. 스포츠 데이터는 경기 기록, 센서·생체신호, 영상 등 민감성 8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과 실시간성을 갖는 특수한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일반 지능정보화정책만으로는 관리·활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 분야입니 다. 이에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은 스포츠 데이터의 특수성을 인정하 고 지능정보화 추진체계, 데이터 표준, 품질관리, 통합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법안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법률안 검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표준화·통합·품질관리·지능정보화 추진체계 확립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 는 핵심 조항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2조입니다. 스포츠정보를 영상·음향·부호·문장뿐 아니라 센서·생체신호 등 디지털 기반 자료를 전 반으로 정의하고 스포츠정보 자원을 기술·인력·설비까지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하 고 있습니다. 스포츠 데이터는 종목별로 형태가 매우 이질적이고 AI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종 류의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표준화, 데이터 거 버넌스 체계 구축의 전제조건을 마련하고 있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제3조입니다. 스포츠 지능정보화를 국가·지자체·체육단체 등의 법적 의무로 명시하여 그동안 기관별 로 분산·임의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정보화 사업의 체계화를 기대할 수 있는 법안으로 보 입니다. 이것은 AI 활용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제6조와 7조입니다. 스포츠 분야는 데이터의 수집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표준화, 통합, 분석, 마지막 서비 스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본 조항은 3년 단위의 기 본계획과 연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가 전체 데이터 생태계를 일관된 방 향 아래로 정렬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따라서 한국형 스포츠 데이터·AI 전략의 지속성 을 확보하는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제8조입니다. 스포츠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체육단체·민간 플랫폼 등 다양한 주체가 관여하는 복합 구조입니다. AI 기반 서비스와 공공데이터정책이 충돌할 가능성도 큽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스포 츠테크 기업들은 경기력 분석을 위해 선수의 가속도, 심박, 운동량 등 고해상도의 생체·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것을 AI 모델에 넣어서 학습시키는 경우가 많습 니다. 반면에 공공기관에서는 민감정보 수집 제한에 대한 것과 제삼자 제공 제한, 목적 이외의 이용 금지 등 법적 규정이 엄격합니다. 따라서 본 조항을 통해 중복 투자 방지, 정책의 일관성 확보 그리고 데이터의 공유정책 일치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제11조입니다. 스포츠 정보시스템 통합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국내 스포츠 데이터는 종목·기관·지역 단위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적 인 분석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본 조항은 각 체육단체가 보유한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9 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 포맷 적용, API 기반 연계, 오픈 데이터·민간 활용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다음, 13조입니다. 스포츠 데이터는 경기력, 부상 관리, 정책 분석, 행정 문서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며 데이터 손실 시 그 영향이 매우 큰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AI 모델의 학습을 위하여 데이 터의 누적성과 장기 보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포츠 분야에서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난·재해 복구에 대한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14조입니다. 지능정보화 지표 개발과 진단에 관한 조항입니다. 데이터 기반 정책은 반드시 정량적 지표를 필요로 합니다. 본 조항은 스포츠 지능정보 화 수준을 평가·진단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어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공공 영역에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에 대하여 두 가지 명확히 해야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법안에서 말하는 통합관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관리 규정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통합관리 라는 것이 학문적·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단순한 시스템의 연결이냐 혹은 데이터의 표준 화, 정제, 품질관리, AI 활용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연결이냐는 전혀 다른 수준의 정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 법안이 말하는 통합이 어디까지를 목표로 하는지 또 AI 기반 정책 분석과 예측행정까지 염두에 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두 번째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논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스포츠 데이터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리 고 17개 시도 체육회와 288개 시군구 체육회, 거기에 각 종목단체와 민간 체육시설까지 완전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들은 서로 다른 구조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AI는 데이터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 영역입니 다. 따라서 AI 기반 스포츠정책이 가능하려면 대규모·표준화·정제된 데이터가 상시적으로 축적 관리되는 국가 단위의 데이터센터 인프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 부처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의 신유진입니다. 오늘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학계의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법률의 필요성 그리고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 마지막으로 명확히 해야 하는 약간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최근에 AI, IoT, 디지털 트윈, 고성능 컴퓨터 등 지능정보기술이 산업 전반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의료·제조·금융 등 주요 산업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나 AI 분석을 통해서 운영 효율성과 예측 정확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전략자산으로도 간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스포츠 분야는 타 산업과 비교하여 AI 도입 속도 가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평가되는 분야입니다. 2025년 7월에 발간한 글로벌 스포츠에 대한 모건 스탠리의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스포 츠산업 규모가 2024년 기준 약 5210억 달러로 성장 중이지만 기술 활용도는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서 모두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야입니다. PwC 등 글로벌 컨설팅 기관에서도 AI를 스포츠산업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를 하 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를 포함한 기술 도입 시 연간 약 25%의 추가 수익 창 출이 가능하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스포츠 데이터 기반 고도화 기술이 빠르게 확산 중이나 국내에서는 데이터 시스템의 분절, 표준화 미비, 통합 활용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혁신 역량이 여 전히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영상, 클라우드 플랫폼 등으로 실시간 데이터 수집·분석은 가능해지고 있지 만 종목·기관별 데이터 구조가 상이하고 통합 표준·연계 체계가 부재하여 AI 활용 기반 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한계는 경기력 최적화, 선수 건강관리, 스포츠정책 수립, 산업 생태계 조성, 다방면에서 제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중심 스포츠 혁신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데이터 표준화·통합·공유 등이 전제될 때 실현 가능합니다. 스포츠 데이터는 경기 기록, 센서·생체신호, 영상 등 민감성 8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과 실시간성을 갖는 특수한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일반 지능정보화정책만으로는 관리·활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 분야입니 다. 이에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은 스포츠 데이터의 특수성을 인정하 고 지능정보화 추진체계, 데이터 표준, 품질관리, 통합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법안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법률안 검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표준화·통합·품질관리·지능정보화 추진체계 확립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 는 핵심 조항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2조입니다. 스포츠정보를 영상·음향·부호·문장뿐 아니라 센서·생체신호 등 디지털 기반 자료를 전 반으로 정의하고 스포츠정보 자원을 기술·인력·설비까지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하 고 있습니다. 스포츠 데이터는 종목별로 형태가 매우 이질적이고 AI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종 류의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표준화, 데이터 거 버넌스 체계 구축의 전제조건을 마련하고 있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제3조입니다. 스포츠 지능정보화를 국가·지자체·체육단체 등의 법적 의무로 명시하여 그동안 기관별 로 분산·임의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정보화 사업의 체계화를 기대할 수 있는 법안으로 보 입니다. 이것은 AI 활용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제6조와 7조입니다. 스포츠 분야는 데이터의 수집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표준화, 통합, 분석, 마지막 서비 스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본 조항은 3년 단위의 기 본계획과 연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가 전체 데이터 생태계를 일관된 방 향 아래로 정렬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따라서 한국형 스포츠 데이터·AI 전략의 지속성 을 확보하는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제8조입니다. 스포츠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체육단체·민간 플랫폼 등 다양한 주체가 관여하는 복합 구조입니다. AI 기반 서비스와 공공데이터정책이 충돌할 가능성도 큽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스포 츠테크 기업들은 경기력 분석을 위해 선수의 가속도, 심박, 운동량 등 고해상도의 생체·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것을 AI 모델에 넣어서 학습시키는 경우가 많습 니다. 반면에 공공기관에서는 민감정보 수집 제한에 대한 것과 제삼자 제공 제한, 목적 이외의 이용 금지 등 법적 규정이 엄격합니다. 따라서 본 조항을 통해 중복 투자 방지, 정책의 일관성 확보 그리고 데이터의 공유정책 일치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제11조입니다. 스포츠 정보시스템 통합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국내 스포츠 데이터는 종목·기관·지역 단위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적 인 분석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본 조항은 각 체육단체가 보유한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9 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 포맷 적용, API 기반 연계, 오픈 데이터·민간 활용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다음, 13조입니다. 스포츠 데이터는 경기력, 부상 관리, 정책 분석, 행정 문서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며 데이터 손실 시 그 영향이 매우 큰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AI 모델의 학습을 위하여 데이 터의 누적성과 장기 보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포츠 분야에서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난·재해 복구에 대한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14조입니다. 지능정보화 지표 개발과 진단에 관한 조항입니다. 데이터 기반 정책은 반드시 정량적 지표를 필요로 합니다. 본 조항은 스포츠 지능정보 화 수준을 평가·진단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어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공공 영역에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에 대하여 두 가지 명확히 해야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법안에서 말하는 통합관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관리 규정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통합관리 라는 것이 학문적·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단순한 시스템의 연결이냐 혹은 데이터의 표준 화, 정제, 품질관리, AI 활용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연결이냐는 전혀 다른 수준의 정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 법안이 말하는 통합이 어디까지를 목표로 하는지 또 AI 기반 정책 분석과 예측행정까지 염두에 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두 번째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논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스포츠 데이터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리 고 17개 시도 체육회와 288개 시군구 체육회, 거기에 각 종목단체와 민간 체육시설까지 완전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들은 서로 다른 구조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AI는 데이터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 영역입니 다. 따라서 AI 기반 스포츠정책이 가능하려면 대규모·표준화·정제된 데이터가 상시적으로 축적 관리되는 국가 단위의 데이터센터 인프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유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첨언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다 하셨어요? 이것으로 진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김승수 위원님.
신유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첨언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다 하셨어요? 이것으로 진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김승수 위원님.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입니다.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 에 연계한 스포츠 분야의 이런 관련 법의 필요성이라든지 목적,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 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시행됐을 때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작동할 것인가 그 부분인데…… 일단 문체부2차관님, 지금 법 시행 이전입니다마는 스포츠 지능정보화 활 용 관련해서 문체부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런 근거 법령의 부재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해서 사실은 엘리트 체육인을 위한 스포츠 지능정보의 활용도 굉 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여기 신유진 교수 텍스트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생활체육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국민체력100과 같이 이렇게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된 스 포츠 지능정보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국가기관, 지 방자치단체 또 체육단체뿐만 아니고 민간 부분, 요즘 또 여러 가지 개인들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앱들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간 부분이 활용 하고 있는 스포츠와 관련된 데이터, 정보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통합 관리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은 지금 법에 부재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민간 부분의 그런 법들은 이 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건지에 대해서는 두 분 교수님 중에서 한 분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입니다.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 에 연계한 스포츠 분야의 이런 관련 법의 필요성이라든지 목적,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 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시행됐을 때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작동할 것인가 그 부분인데…… 일단 문체부2차관님, 지금 법 시행 이전입니다마는 스포츠 지능정보화 활 용 관련해서 문체부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런 근거 법령의 부재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해서 사실은 엘리트 체육인을 위한 스포츠 지능정보의 활용도 굉 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여기 신유진 교수 텍스트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생활체육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국민체력100과 같이 이렇게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된 스 포츠 지능정보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국가기관, 지 방자치단체 또 체육단체뿐만 아니고 민간 부분, 요즘 또 여러 가지 개인들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앱들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간 부분이 활용 하고 있는 스포츠와 관련된 데이터, 정보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통합 관리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은 지금 법에 부재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민간 부분의 그런 법들은 이 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건지에 대해서는 두 분 교수님 중에서 한 분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우선 차관님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교수님 들 진술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우선 차관님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교수님 들 진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지능정보화법이 나온 이후에 문체부, 정 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스포츠 분야에 적용할 법률을 연구하고 해 왔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교수님들 발제에 나왔듯이 그동안 그런 노력이 부족했던 것 인정하고요. 그래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법률이 통과된다면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들 좀 더 보완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작업에서 최대한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저희들도 연 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지능정보화법이 나온 이후에 문체부, 정 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스포츠 분야에 적용할 법률을 연구하고 해 왔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교수님들 발제에 나왔듯이 그동안 그런 노력이 부족했던 것 인정하고요. 그래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법률이 통과된다면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들 좀 더 보완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작업에서 최대한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저희들도 연 구를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들 혹시 김승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 김 교수님.
두 분 교수님들 혹시 김승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 김 교수님.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스포츠 데이터의 필요성,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건강 측면에서도 국민체력100을 통해서 국민의 어떤 건강 증진, 건강 정보를 취득하고는 있습니다만 의료 정보랑은 완전히 다릅 니다. 특히 의료 쪽에서는 마이헬스웨이라고 그래서 국민에 대한 건강정보를 국민건강정 보 고속도로라고 그래서 모든 의료 데이터를 개인이 마이 데이터로 끌어와서 의료기관에 줄 수 있는 반면에 스포츠 데이터 같은 경우는 파편적으로 되어 있고 특히나 이러한 개 인의 신체활동 데이터는 우스갯말로 애플이나 삼성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11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스포츠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민간 기업 이나 아니면 파편적으로 이용되다 보니까 개인의 신체활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려 면 또 마찬가지로…… 운동하면 매년 40만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러한 것들의 과학적인 근거가 결국은 의료 정보와 신체활동 이런 스포츠 정보가 합쳐져 서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러 한 민간 부분의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플랫폼이라든지 데이터 표준화 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스포츠지능정보화법을 통해서 이러한 플랫폼 기반이라든지 데이터 표준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스포츠 데이터의 필요성,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건강 측면에서도 국민체력100을 통해서 국민의 어떤 건강 증진, 건강 정보를 취득하고는 있습니다만 의료 정보랑은 완전히 다릅 니다. 특히 의료 쪽에서는 마이헬스웨이라고 그래서 국민에 대한 건강정보를 국민건강정 보 고속도로라고 그래서 모든 의료 데이터를 개인이 마이 데이터로 끌어와서 의료기관에 줄 수 있는 반면에 스포츠 데이터 같은 경우는 파편적으로 되어 있고 특히나 이러한 개 인의 신체활동 데이터는 우스갯말로 애플이나 삼성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11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스포츠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민간 기업 이나 아니면 파편적으로 이용되다 보니까 개인의 신체활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려 면 또 마찬가지로…… 운동하면 매년 40만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러한 것들의 과학적인 근거가 결국은 의료 정보와 신체활동 이런 스포츠 정보가 합쳐져 서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러 한 민간 부분의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플랫폼이라든지 데이터 표준화 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스포츠지능정보화법을 통해서 이러한 플랫폼 기반이라든지 데이터 표준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간 부분의 그런 스포츠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강제적인 협조 규정을 둘 것인지, 그게 상당히 또 민간한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 문에 그러면 인센티브라도 줘 가지고 공동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둘 것인 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2차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법안에 있는 내용들을 실제 실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체육단체의 역량도 각기 천차만별이고 또 이게 지방자치단체도 시도와 시군구와 여러 가지 정보와 역량의 차이도 있고 또 예산이나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점들이 있 기 때문에 실제 이 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 로 법률 제정과 같이 속도를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과 방향성은 맞지만 굉장히 어 려운 부분, 현장에서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구분해서 추진해야지 법의 실효 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발 빠르게 현장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그런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부분의 그런 스포츠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강제적인 협조 규정을 둘 것인지, 그게 상당히 또 민간한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 문에 그러면 인센티브라도 줘 가지고 공동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둘 것인 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2차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법안에 있는 내용들을 실제 실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체육단체의 역량도 각기 천차만별이고 또 이게 지방자치단체도 시도와 시군구와 여러 가지 정보와 역량의 차이도 있고 또 예산이나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점들이 있 기 때문에 실제 이 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 로 법률 제정과 같이 속도를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과 방향성은 맞지만 굉장히 어 려운 부분, 현장에서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구분해서 추진해야지 법의 실효 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발 빠르게 현장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그런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두 분 모두 이 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두 분 모두 이 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예.
예.
그런데 이런 유형의 법이 스포츠 분야에서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 니까? 그거를 어느 분이시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유형의 법이 예술지능정보 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도 있어야 되고 교육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체계상에는 국방정보화 쪽만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선도적으로 지금 스포츠 쪽에서 이걸 도입하려고 해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스포츠 분야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왜…… 산업지능정보화 활성화법도 있어야 되고 다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커버가 안 되는 각 부문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필요할 텐데 그냥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가지고 각 분야에 적용하면 될 일을 별도로 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 이 법을 제정 하는 데 동의를 하시니까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쭐 텐데 간단하게……
그런데 이런 유형의 법이 스포츠 분야에서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 니까? 그거를 어느 분이시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유형의 법이 예술지능정보 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도 있어야 되고 교육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체계상에는 국방정보화 쪽만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선도적으로 지금 스포츠 쪽에서 이걸 도입하려고 해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스포츠 분야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왜…… 산업지능정보화 활성화법도 있어야 되고 다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커버가 안 되는 각 부문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필요할 텐데 그냥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가지고 각 분야에 적용하면 될 일을 별도로 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 이 법을 제정 하는 데 동의를 하시니까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쭐 텐데 간단하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입법 경제성 분석에서 국방 차 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보안성이라든지 아니면 군사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12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특히나 이런 자원 관리의 특수성 때문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지능화에 관한 법 률안만 만든다라고 하면 결국은 다른 쪽의 입법 수요도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입법 경제성 분석에서 국방 차 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보안성이라든지 아니면 군사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12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특히나 이런 자원 관리의 특수성 때문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지능화에 관한 법 률안만 만든다라고 하면 결국은 다른 쪽의 입법 수요도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 다른 분야도 다 이런 유형의 법률이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분야도 다 이런 유형의 법률이 필요할 거다?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해 보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해 보는 거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신유진 교수님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신유진 교수님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아무래도 스포츠 분야 데이터의 특 성이 전 국민 개인의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수집되는 데이터 형태 자체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의 타입이 다를 수도 있고요 데이터의 피처(feature) 항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으로 한 분야에 서……
아니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아무래도 스포츠 분야 데이터의 특 성이 전 국민 개인의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수집되는 데이터 형태 자체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의 타입이 다를 수도 있고요 데이터의 피처(feature) 항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으로 한 분야에 서……
그러니까 이거는 선도적으로 해 보는 의미가 있다는 뜻이지요,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선도적으로 해 보는 의미가 있다는 뜻이지요, 일단?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신 교수님 통합관리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법안 11조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단순 시스템의 연결이 아니라 표준화까지를 포함 한 보다 체계적인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그러려면 데이터 표준화가 일차적인 과제일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데이터 전처리까지?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신 교수님 통합관리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법안 11조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단순 시스템의 연결이 아니라 표준화까지를 포함 한 보다 체계적인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그러려면 데이터 표준화가 일차적인 과제일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데이터 전처리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11조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규정이 11조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까?
11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 면……
11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 면……
대통령령으로 지금 위임을 해 놨는데, 구체화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지금 위임을 해 놨는데, 구체화하는 내용은.
그래도 시행령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도 시행령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시행령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 법안 자체가 아니라…… 문체부가 고민을 좀 하셔야겠지요. 시행령에 통합관리 규정이 뭔지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대목은 저는 유효하다 고 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데이터센터가 무수 히 많이 생기겠지만 스포츠 지능정보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스포츠데이터센터가 필요하 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안 자체가 아니라…… 문체부가 고민을 좀 하셔야겠지요. 시행령에 통합관리 규정이 뭔지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대목은 저는 유효하다 고 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데이터센터가 무수 히 많이 생기겠지만 스포츠 지능정보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스포츠데이터센터가 필요하 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논의를 해야 된다면 이 법에 그걸 어디엔가 포함시켜 놓을 필요가 있나요? 이 법 어디에 법령으로 구체화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법 조문으로?
이 논의를 해야 된다면 이 법에 그걸 어디엔가 포함시켜 놓을 필요가 있나요? 이 법 어디에 법령으로 구체화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법 조문으로?
법령으로 구체화된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13
법령으로 구체화된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요.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13
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일단 데이터센터 자체에 사실 막대한 규모의 정부 자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입법 조항들이랑도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법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센터가 국가에서 한 센터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국가기관에서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법 안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데이터센터 자체에 사실 막대한 규모의 정부 자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입법 조항들이랑도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법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센터가 국가에서 한 센터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국가기관에서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법 안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이거는 공공데이터가 됩니까, 체육인들의 데이터가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공공데이터가 됩니까, 체육인들의 데이터가 됩니까?
그 부분도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건 별개의 데이터센터만 데이터센터는 아 니지요. 어떤 데이터센터 안에서 이거를 소화해 낼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 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국가 단위의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쪽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센터?
그래서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건 별개의 데이터센터만 데이터센터는 아 니지요. 어떤 데이터센터 안에서 이거를 소화해 낼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 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국가 단위의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쪽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센터?
예, 문체부 산하에 있는 스포츠 관련된 데이터만을 수집하고 있는 데 이터센터라든지 그런 걸 의미했습니다.
예, 문체부 산하에 있는 스포츠 관련된 데이터만을 수집하고 있는 데 이터센터라든지 그런 걸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독립적으로 있어야 될 이유는 없지요?
그런데 그게 꼭 독립적으로 있어야 될 이유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많은 데이터센터들이 있는데 그중에 일정 포션을 이 스포츠데이터센 터로 활용하면 되는 거지요?
수많은 데이터센터들이 있는데 그중에 일정 포션을 이 스포츠데이터센 터로 활용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 주체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 주체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운영체계는 독립적으로 있는 그런 데이터센터가 필요하 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나 어쨌든 운영체계는 독립적으로 있는 그런 데이터센터가 필요하 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 어디다가 넣어 놓으면 좋을지 조금 이따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 데, 한번 보시고 그 사이에 어디에다가 이 부분을…… 저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 거든요. 이걸 어디다 넣어 놓으면 좋을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실 제가 걱정하는 건 이렇게 지능정보화가 스포츠 분야에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각 단위에서 이른바 디지털 디바이드, 필연적으로 데이터 디바이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신 교수님? 데이터 디바이드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기서 정보 격차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보완을 혹은 이 법령에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 지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어디다가 넣어 놓으면 좋을지 조금 이따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 데, 한번 보시고 그 사이에 어디에다가 이 부분을…… 저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 거든요. 이걸 어디다 넣어 놓으면 좋을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실 제가 걱정하는 건 이렇게 지능정보화가 스포츠 분야에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각 단위에서 이른바 디지털 디바이드, 필연적으로 데이터 디바이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신 교수님? 데이터 디바이드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기서 정보 격차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보완을 혹은 이 법령에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 지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센터 부분과 더불어서 디지털 정보 격차에 관련 된 부분이 사실은 정보시스템 통합관리 부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센터 부분과 더불어서 디지털 정보 격차에 관련 된 부분이 사실은 정보시스템 통합관리 부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관리하고……
통합관리하고……
모두 운영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운영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 결국 누가 이용하느냐가 핵심이잖아요, 유저가 누구 1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누가 이용할 거냐. 스포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거냐, 스포츠 지도자들이 이용할 거냐, 스포츠 선수들이 이용할 거냐 이렇게 됐을 때 각 단위마다 이걸 이용하는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격차가 벌어질 텐데 이 대목에 대한 보완 방법도 이 법안에 포함시켜 둬야 되지 않나요? 너무 디테일한가요?
그런데 이 데이터는 결국 누가 이용하느냐가 핵심이잖아요, 유저가 누구 1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누가 이용할 거냐. 스포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거냐, 스포츠 지도자들이 이용할 거냐, 스포츠 선수들이 이용할 거냐 이렇게 됐을 때 각 단위마다 이걸 이용하는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격차가 벌어질 텐데 이 대목에 대한 보완 방법도 이 법안에 포함시켜 둬야 되지 않나요? 너무 디테일한가요?
예, 좀 그건…… 물론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운영 관리나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보안성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감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활용하는 차원은 민간과 국가가 같이 협의를 해 가 지고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화를 해 놨을 때는 법령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예, 좀 그건…… 물론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운영 관리나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보안성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감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활용하는 차원은 민간과 국가가 같이 협의를 해 가 지고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화를 해 놨을 때는 법령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지나치게……
그러면 이 법 안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생성 하는 것부터 지금 말씀드린 활용까지 통합적으로 관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통합 관리가 그런 뜻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 법 안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생성 하는 것부터 지금 말씀드린 활용까지 통합적으로 관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통합 관리가 그런 뜻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에 대한 걸 좀 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단순히 데이터베이스만을 통합할 것이냐, 아니면 정책과 운영과 관 련된 모든 부분을 다 통합관리에다가 포함을 시킬 것이냐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의 통합관리를 말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씀드 린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에 대한 걸 좀 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단순히 데이터베이스만을 통합할 것이냐, 아니면 정책과 운영과 관 련된 모든 부분을 다 통합관리에다가 포함을 시킬 것이냐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의 통합관리를 말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씀드 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정법안,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하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체계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스포츠 분야에 대한 지능정보화 활성화법이라면 이걸 특정하고 특화할 수 있는 또는 구별할 수 있는, 혹은 독특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영역에 대한 고민이 이 법안에 담겨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신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 제정법안,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하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체계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스포츠 분야에 대한 지능정보화 활성화법이라면 이걸 특정하고 특화할 수 있는 또는 구별할 수 있는, 혹은 독특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영역에 대한 고민이 이 법안에 담겨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신 교수님이?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질의응답……
제가 질의응답……
그걸 조금……
그걸 조금……
민형배 위원님 좋은 질문 많이 주셔서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 분이 많이 있는데 오늘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이게 법안소위에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논 의를 더 심도 있게 지금 문제 제기하셨던 것들을 해도 될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 교수님은 진술하시면서 꼭 독립은 안 돼도 어딘가 통합된 데이터센 터 내에 독립된 용량 정도, 어느 정도 충분한 용량 정도의 데이터센터가 필요하고 이거 를 집중적으로 통합관리할 문체부 차원의 기구가 필요한 거고, 그런 말씀을 주신 거잖아 요. 그렇지요?
민형배 위원님 좋은 질문 많이 주셔서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 분이 많이 있는데 오늘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이게 법안소위에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논 의를 더 심도 있게 지금 문제 제기하셨던 것들을 해도 될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 교수님은 진술하시면서 꼭 독립은 안 돼도 어딘가 통합된 데이터센 터 내에 독립된 용량 정도, 어느 정도 충분한 용량 정도의 데이터센터가 필요하고 이거 를 집중적으로 통합관리할 문체부 차원의 기구가 필요한 거고, 그런 말씀을 주신 거잖아 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민 위원님 좋은 제안 주셨으니까 데이 터센터가 위치하는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법안소위에서 더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님 전에 진종오 위원님 먼저 청하셔서 진종오 위원님 질의 듣고 넘어가겠 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민 위원님 좋은 제안 주셨으니까 데이 터센터가 위치하는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법안소위에서 더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님 전에 진종오 위원님 먼저 청하셔서 진종오 위원님 질의 듣고 넘어가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15 김대희 교수님하고 신유진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또한 국가대표로 20년 넘게 활동을 했었고. 실제로 스포츠 지능정보화가 가 장 많이 도입되는 종목이 저는 축구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축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선수 개개인이 가슴에다가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착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축구는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국가경쟁력에도 이 데 이터를 쓸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문제는 아까 김대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발적으로 실행은 하되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먼저 선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회, 기회라기보다도 이것을 의무화해서 국가대표가 되면 ‘나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 어야만 한다’라는 일종의 서약서 같은 걸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서약서 내용 중에는 다만 영상 정보라든지 사진 같은 경우는 개인이 권리 권한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명시 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선수들 개인의 초상권이 없어 요. 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가 나중에 경기가 끝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할 때 언론사라든지 대한체육회에 요청이 아닌 사정을 해야지만 그 영상을 받을 수가 있는 구조로 돌아가다 보니까 지능 정보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권리는 개인에게 주어져야 된다 라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민형배 위원님 말씀처럼 데이터 보관기간, 사용기간도 어느 정도 일정 부 분 정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수에 대한 데이터는 경기력 분석과 경쟁력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아까 김대희 교수님 말씀 중에 국민체력 증진에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체력 증진에 필요한 부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계속 보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 국민 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데이터 수집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데이터 보관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했던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15 김대희 교수님하고 신유진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또한 국가대표로 20년 넘게 활동을 했었고. 실제로 스포츠 지능정보화가 가 장 많이 도입되는 종목이 저는 축구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축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선수 개개인이 가슴에다가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착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축구는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국가경쟁력에도 이 데 이터를 쓸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문제는 아까 김대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발적으로 실행은 하되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먼저 선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회, 기회라기보다도 이것을 의무화해서 국가대표가 되면 ‘나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 어야만 한다’라는 일종의 서약서 같은 걸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서약서 내용 중에는 다만 영상 정보라든지 사진 같은 경우는 개인이 권리 권한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명시 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선수들 개인의 초상권이 없어 요. 아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가 나중에 경기가 끝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할 때 언론사라든지 대한체육회에 요청이 아닌 사정을 해야지만 그 영상을 받을 수가 있는 구조로 돌아가다 보니까 지능 정보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권리는 개인에게 주어져야 된다 라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민형배 위원님 말씀처럼 데이터 보관기간, 사용기간도 어느 정도 일정 부 분 정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수에 대한 데이터는 경기력 분석과 경쟁력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아까 김대희 교수님 말씀 중에 국민체력 증진에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체력 증진에 필요한 부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계속 보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 국민 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데이터 수집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데이터 보관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했던 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진종오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두 분 교수님 첨언하실 게 있 으신지요?
혹시 진종오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두 분 교수님 첨언하실 게 있 으신지요?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도 제일 우려되는 사항 중의 하나는 결국은 이러한 스포츠 데이터, 스포츠 정보라는 것에 대한 소유권 문 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고요. 특히 마찬가지로 영상이라든지, 최근에는 영상만 찍으면 경기 데이터가 바로 다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 소 유권을 과연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협회냐 단체냐 아니면 선수 개인이냐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적재산권법에 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 문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는 그래도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 조치는 있지만 스포츠지능 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플러스 소 유권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보관기간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통 16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합관리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대회나 아니면 모든 스포츠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많은 국 가재정이 투입되는 게 있는 반면에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또 개별 운영되는 부분들 이 있어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지 또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하위법령이라든지 정책적으로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도 제일 우려되는 사항 중의 하나는 결국은 이러한 스포츠 데이터, 스포츠 정보라는 것에 대한 소유권 문 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고요. 특히 마찬가지로 영상이라든지, 최근에는 영상만 찍으면 경기 데이터가 바로 다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 소 유권을 과연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협회냐 단체냐 아니면 선수 개인이냐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적재산권법에 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 문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는 그래도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 조치는 있지만 스포츠지능 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플러스 소 유권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보관기간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통 16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합관리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대회나 아니면 모든 스포츠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많은 국 가재정이 투입되는 게 있는 반면에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또 개별 운영되는 부분들 이 있어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지 또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하위법령이라든지 정책적으로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죄송하지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국민건강 데이터라고 나와 있는데, 국민체력측정센터인가 있지요?
죄송하지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국민건강 데이터라고 나와 있는데, 국민체력측정센터인가 있지요?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100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100이……
예, 진흥공단에 있잖아요. 그곳에 방문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동의를 받아서 데이터를 보관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저는 마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 분들도. 오히려 자신의 신체건강을 남들과 비교해서 절대평가, 상대평가 할 수 있는 부분 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진흥공단에 있잖아요. 그곳에 방문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동의를 받아서 데이터를 보관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저는 마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 분들도. 오히려 자신의 신체건강을 남들과 비교해서 절대평가, 상대평가 할 수 있는 부분 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법안 심의할 때 지금 진종오 위원님 말씀 주신 재산권 문제에 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문체부에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 니다. 조계원 위원님 말씀 주세요.
우리 법안 심의할 때 지금 진종오 위원님 말씀 주신 재산권 문제에 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문체부에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 니다. 조계원 위원님 말씀 주세요.
김대희 교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스포츠 지능정보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사항의 명시적 규율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봤더니 어쨌든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규정된 상황은 이해가 되면서 도 또 동시에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10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 등의 스포츠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능정보화기술의 도입·활용이나 스포츠정보시스템 구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 다’ 해 놓고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아,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제14조(스포츠지능정보화 지표의 개발 및 진단 등) 여기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 등의 스포츠지능정보화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지표를 개발·보급·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 스포츠지능정보화 지표의 개발 및 진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쪽에 아까 얘기했던 표준화와 관련된 조항을 여 기다가 보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김대희 교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스포츠 지능정보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사항의 명시적 규율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봤더니 어쨌든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규정된 상황은 이해가 되면서 도 또 동시에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10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 등의 스포츠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능정보화기술의 도입·활용이나 스포츠정보시스템 구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 다’ 해 놓고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아,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제14조(스포츠지능정보화 지표의 개발 및 진단 등) 여기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 등의 스포츠지능정보화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지표를 개발·보급·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 스포츠지능정보화 지표의 개발 및 진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쪽에 아까 얘기했던 표준화와 관련된 조항을 여 기다가 보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고요. 제가 데이터 관련돼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결 국은 표준화에 관한 사항들은 법률 조항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표준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종데이터를 어떻게 표준화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표의 활용 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법률체계상 별도의 조항으로, 표준화에 관한 사항들이 별도로 규 정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고요. 제가 데이터 관련돼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결 국은 표준화에 관한 사항들은 법률 조항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표준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종데이터를 어떻게 표준화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표의 활용 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법률체계상 별도의 조항으로, 표준화에 관한 사항들이 별도로 규 정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얘기했잖아요. 최근 스 포츠 빅데이터 전문가나 스포츠 영상분석 전문가, 스포츠 경기분석 전문가 등 현장의 전 문인력의 수요가 높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현재 법안에는 전문기관도 세우고 또 관련해 서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회의체까지도, 스포츠지 능정보화책임관협의회 등을 운영해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의 전문성은 담보할 수 있는 것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17 같은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전문인력과 또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 제도까지 도 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읽혀지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한도 끝도 없이 갈 것 같고 이미 각 단체나, 축구를 아까 예로 들으셨는데 각 단체별로 이미 필요한 데이터 수집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표준에 가깝게 다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각 단체별로 전문가들을 인입해서 거 기서 표준화와 관련된 것도 해소하고 또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도 해소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굳이 여기에 별도의 자격증 제도까지 만들고 인력을 구성할 필요 가 있는가.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오히려 정보화와 관련된 인력,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 문적으로 다루는 인력은 사실 체육계의 인력하고는 좀 무관한 전문적인 인력이고 오히려 체육계의 전문성을…… 또 각 분야별, 종목별 운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쪽하고 효 과적으로 결합해서 필요한 표준화나 전문성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얘기했잖아요. 최근 스 포츠 빅데이터 전문가나 스포츠 영상분석 전문가, 스포츠 경기분석 전문가 등 현장의 전 문인력의 수요가 높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현재 법안에는 전문기관도 세우고 또 관련해 서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회의체까지도, 스포츠지 능정보화책임관협의회 등을 운영해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의 전문성은 담보할 수 있는 것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17 같은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전문인력과 또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 제도까지 도 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읽혀지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한도 끝도 없이 갈 것 같고 이미 각 단체나, 축구를 아까 예로 들으셨는데 각 단체별로 이미 필요한 데이터 수집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표준에 가깝게 다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각 단체별로 전문가들을 인입해서 거 기서 표준화와 관련된 것도 해소하고 또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도 해소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굳이 여기에 별도의 자격증 제도까지 만들고 인력을 구성할 필요 가 있는가.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오히려 정보화와 관련된 인력,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 문적으로 다루는 인력은 사실 체육계의 인력하고는 좀 무관한 전문적인 인력이고 오히려 체육계의 전문성을…… 또 각 분야별, 종목별 운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쪽하고 효 과적으로 결합해서 필요한 표준화나 전문성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일응 타당한 부분 들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한 부분들은 스포츠 현장에서도 최근에 스포츠 영상분석가라든지 경 기 분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신력이라든 지 아니면 실효성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 또 특히 체육단체들에서도 이러한 인력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민간 부문에서 별도로 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급여체계라든지 아 니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 미래 환경을 대비했을 때는 이 런 스포츠 영상분석가라든지 스포츠 데이터 관련된 전문인력을 체육 분야에서 유일하게 국가자격제도를 운영하는 게 체육지도자밖에 없으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미래의 양질 의 체육 분야 일자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린 사항 들입니다.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일응 타당한 부분 들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한 부분들은 스포츠 현장에서도 최근에 스포츠 영상분석가라든지 경 기 분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신력이라든 지 아니면 실효성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 또 특히 체육단체들에서도 이러한 인력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민간 부문에서 별도로 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급여체계라든지 아 니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 미래 환경을 대비했을 때는 이 런 스포츠 영상분석가라든지 스포츠 데이터 관련된 전문인력을 체육 분야에서 유일하게 국가자격제도를 운영하는 게 체육지도자밖에 없으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미래의 양질 의 체육 분야 일자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린 사항 들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예정 시간이 많이 늘어지고 있어서 빨 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것 있으신지요? 임오경 간사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예정 시간이 많이 늘어지고 있어서 빨 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것 있으신지요? 임오경 간사님.
차관님, 스포츠 분야 AI 도입 지금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차관님, 스포츠 분야 AI 도입 지금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상당히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진하지요?
그렇지요. 미진하지요?
예.
예.
지금 두 진술인들 말씀 잘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제가 자꾸 헷갈려요.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문체육인을 중심으로 하는 건지, 생 활체육에 참여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이 정의도 정확하게 내려져 있지 않고 자꾸 듣다 보니까…… 지금 전문체육 같은 경우는 스포츠과학센터에서 대표팀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지요. 18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그리고 또 하나는 스포츠과학원에서도 지금 데이터 분석은 하고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 나 기본적으로 대표팀 중심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3개의 종목단체가 있지만 인 기 스포츠에 국한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구·야구 같은 경우.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왜 지금 종목단체별로 도입이 안 됐을까요, 스포츠에는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훈련을 할 수 있는데 왜 도입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대희 진술인?
지금 두 진술인들 말씀 잘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제가 자꾸 헷갈려요.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문체육인을 중심으로 하는 건지, 생 활체육에 참여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이 정의도 정확하게 내려져 있지 않고 자꾸 듣다 보니까…… 지금 전문체육 같은 경우는 스포츠과학센터에서 대표팀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지요. 18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그리고 또 하나는 스포츠과학원에서도 지금 데이터 분석은 하고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 나 기본적으로 대표팀 중심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3개의 종목단체가 있지만 인 기 스포츠에 국한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구·야구 같은 경우.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왜 지금 종목단체별로 도입이 안 됐을까요, 스포츠에는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훈련을 할 수 있는데 왜 도입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대희 진술인?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데이터가 다 제공은 되 고 있으나 오픈이 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또 이런 데이터의 수준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종 데이터들을 저희가 결합해서 활용할 수도 없고 또 마 찬가지로 경기력 정보와 신체 정보라든지 이렇게 다른 데이터들, 아까 신유진 교수님도 지적하셨듯이 이러한 데이터들이 다 산발적으로 파편화돼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데이터가 다 제공은 되 고 있으나 오픈이 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또 이런 데이터의 수준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종 데이터들을 저희가 결합해서 활용할 수도 없고 또 마 찬가지로 경기력 정보와 신체 정보라든지 이렇게 다른 데이터들, 아까 신유진 교수님도 지적하셨듯이 이러한 데이터들이 다 산발적으로 파편화돼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83개의 종목단체에서 지금 빈부 격차가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차관님. 인기 스포츠는 도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알아서 데이터를 도입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종목단체들은 예산 때문에 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팀에 선발이 되게 되면, 국위선양이라는 단어를 요즘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훈련을 지 금 하고 있지요. 그렇다라면 저는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게 만약에 종합적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이 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문체부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정부 차원에 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의료계도 지금 종합정보시스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 어요. 그렇잖아요.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 게 저는 의료계라고 봅니다. 의료를 통 해서 어떤 운동을 더 해야 되고 거기서 모든 데이터 분석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스포츠 를 통해서 어느 병원을 가서 어떤 치료를 받을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 게 되나요? 그렇지요. 과거에는 저희가 스포츠 체력 단련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가르쳐 줬다면 지금은 그러한 데이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체 육센터나 체련단련센터 이런 데 가서 개인적으로는 알아볼 수 있지만 거기에 국한돼 있 고 가는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포츠과학원에서 예전에 많은 인력을, 50명 넘는 인력을 정규직화 시켜 주기도 하고 계약직으로도 했지만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지요? 대한민국 최고 의 선수, 세계적인 스타급 선수들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논문을 쓰고 자기가 취업하는 데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엄청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 어요. 그리고 최근에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어떠한 난항을 겪고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입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차관 님에게 질의하고 싶은 게 진짜 이것 문체부에서 자신 있습니까? 저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종목단체에 국한되어서도 안 되고 전문체육으로 국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19 한되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여기서 전문체육이라는 게 나오는데 저는 전문체육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은 스포츠지능정보화 통합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큰 틀에서 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아까 김대희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식재산 기본 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지금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과방위에 계류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하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스포츠 분야 지능정보화 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이게 법·제도적 미비 때문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진술인님?
저는 83개의 종목단체에서 지금 빈부 격차가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차관님. 인기 스포츠는 도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알아서 데이터를 도입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종목단체들은 예산 때문에 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팀에 선발이 되게 되면, 국위선양이라는 단어를 요즘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훈련을 지 금 하고 있지요. 그렇다라면 저는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게 만약에 종합적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이 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문체부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정부 차원에 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의료계도 지금 종합정보시스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 어요. 그렇잖아요.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 게 저는 의료계라고 봅니다. 의료를 통 해서 어떤 운동을 더 해야 되고 거기서 모든 데이터 분석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스포츠 를 통해서 어느 병원을 가서 어떤 치료를 받을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 게 되나요? 그렇지요. 과거에는 저희가 스포츠 체력 단련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가르쳐 줬다면 지금은 그러한 데이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체 육센터나 체련단련센터 이런 데 가서 개인적으로는 알아볼 수 있지만 거기에 국한돼 있 고 가는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포츠과학원에서 예전에 많은 인력을, 50명 넘는 인력을 정규직화 시켜 주기도 하고 계약직으로도 했지만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지요? 대한민국 최고 의 선수, 세계적인 스타급 선수들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논문을 쓰고 자기가 취업하는 데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엄청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 어요. 그리고 최근에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어떠한 난항을 겪고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입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차관 님에게 질의하고 싶은 게 진짜 이것 문체부에서 자신 있습니까? 저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종목단체에 국한되어서도 안 되고 전문체육으로 국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19 한되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여기서 전문체육이라는 게 나오는데 저는 전문체육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은 스포츠지능정보화 통합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큰 틀에서 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아까 김대희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식재산 기본 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지금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과방위에 계류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하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스포츠 분야 지능정보화 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이게 법·제도적 미비 때문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진술인님?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책적으로도 해결이 가능하 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데이터처도 있고 행안부에서 하는 공공데이터 포털도 있고 또 문체부 안에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되는데 결국은 여기에 수집되는 데이터가 너무 한정적이라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마다 빈부 격차라든지 데이터들이 수집 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스포츠 정보도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수 집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 쪽 은 PHR(Personal Health Record)이라고 그래서 의료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 갔던 기록, 약국 갔던 기록을 마이 데이터로 끌어올 수 있는데 스포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려서부터 운동을 해도 그러한 데이터를 끌어올 수 없는, 그런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콘텐츠진흥원에서 내년도 R&D 과제로 PSR을 수집할 수 있 는 연구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책적으로도 해결이 가능하 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데이터처도 있고 행안부에서 하는 공공데이터 포털도 있고 또 문체부 안에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되는데 결국은 여기에 수집되는 데이터가 너무 한정적이라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마다 빈부 격차라든지 데이터들이 수집 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스포츠 정보도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수 집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 쪽 은 PHR(Personal Health Record)이라고 그래서 의료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 갔던 기록, 약국 갔던 기록을 마이 데이터로 끌어올 수 있는데 스포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려서부터 운동을 해도 그러한 데이터를 끌어올 수 없는, 그런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콘텐츠진흥원에서 내년도 R&D 과제로 PSR을 수집할 수 있 는 연구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의 말씀은 이 데이터를 다 끌어와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 씀하시고 있는데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나요?
지금 교수님의 말씀은 이 데이터를 다 끌어와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 씀하시고 있는데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나요?
법률로 말씀이십니까?
법률로 말씀이십니까?
아니, 법률로 말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의료든 스포츠 계든 다 끌어와서 볼 수 있나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활용하는 데가 있나요?
아니, 법률로 말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의료든 스포츠 계든 다 끌어와서 볼 수 있나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활용하는 데가 있나요?
거기 10페이지에 보시면 해외 사례를 제가 검색해서……
거기 10페이지에 보시면 해외 사례를 제가 검색해서……
있다라는 거지요?
있다라는 거지요?
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예, 그렇지요.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체육활동…… 맞습니다.
예, 그렇지요.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체육활동……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임오경 위원님, 축약해서 빨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축약해서 빨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전문인력 양성…… 이 법이 제도화된다라고 하면 저도 또 한 국가기술자격을 정식으로 도입을 해서 스포츠 정보, 스포츠 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공감합니다. 또 신유진 진술인에게도 한말씀드릴게요. 지능정보가 국가·지자체·체육단체의 법적 의무로 명시되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임의적 20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으로 추진되던 정보화 사업의 체계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가기술자격, 전문인력 양성…… 이 법이 제도화된다라고 하면 저도 또 한 국가기술자격을 정식으로 도입을 해서 스포츠 정보, 스포츠 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공감합니다. 또 신유진 진술인에게도 한말씀드릴게요. 지능정보가 국가·지자체·체육단체의 법적 의무로 명시되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임의적 20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으로 추진되던 정보화 사업의 체계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e스포츠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행 제정안대로라면 e스포츠도 스포츠 지능정보화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e스포츠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행 제정안대로라면 e스포츠도 스포츠 지능정보화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로 범위를 잡느냐가 논의돼야 될 부분이 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정보 데이터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생체신호 같은 것은 수집이 되지 않는 데이터이기 때 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로 범위를 잡느냐가 논의돼야 될 부분이 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정보 데이터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생체신호 같은 것은 수집이 되지 않는 데이터이기 때 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을 들었을 때 e스포츠 같은 경우는 특수한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행 제정안대로라면 e스포츠도 스포츠 지능정보화에 포함이 돼야 된다.
저는 아까 말씀을 들었을 때 e스포츠 같은 경우는 특수한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행 제정안대로라면 e스포츠도 스포츠 지능정보화에 포함이 돼야 된다.
포함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포함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면 보는 시선에 따라서 방향의 수 정이 타당해 보이지는 않아요. 이 방향성을 본다라면 맞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 서 좀 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차관님이 이 부분을 좀 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 아요. 앞으로 나아갈 때 진짜 필요한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대표팀이나 종목단체 몇 팀에 국한되어서 AI 데이터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장점으로 본다라면 빠른 분석 속도 그다음에 정확한 데이터 처리 방식 그다음에 선수 쪽에서 본다면 선수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꼽혀요. 그런데 지금 전문체육으로만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 대상으 로, 개개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를 좀 더 부각시켜 줘야지만, 이 법에 실어서 부각시켜 줘야지만 저희가 더 긍정적으로 이 법을 볼 수 있다. 반대로 단점을 본다면 데이터의 품질 관리가 진짜 믿을 만하냐. 또 두 번째는 도덕적 문제도 일단 단점으로 꼽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의존성이 증가한다라는 거지요. AI하고 사 람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AI에게 너무나 의존하게 된다라면 직관적으로 인간의 판단력 모든 부분들이 좀 저하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진술인 두 분 의 이야기를 잘 들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법안인 만큼 문체부에서 섬세하 게 다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술인들에게는 제가 필요한 의견을 다 들었지만 문체부에서 이것을 좀 더 섬세하게 정리를 해 오셔서 차관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면 보는 시선에 따라서 방향의 수 정이 타당해 보이지는 않아요. 이 방향성을 본다라면 맞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 서 좀 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차관님이 이 부분을 좀 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 아요. 앞으로 나아갈 때 진짜 필요한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대표팀이나 종목단체 몇 팀에 국한되어서 AI 데이터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장점으로 본다라면 빠른 분석 속도 그다음에 정확한 데이터 처리 방식 그다음에 선수 쪽에서 본다면 선수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꼽혀요. 그런데 지금 전문체육으로만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 대상으 로, 개개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를 좀 더 부각시켜 줘야지만, 이 법에 실어서 부각시켜 줘야지만 저희가 더 긍정적으로 이 법을 볼 수 있다. 반대로 단점을 본다면 데이터의 품질 관리가 진짜 믿을 만하냐. 또 두 번째는 도덕적 문제도 일단 단점으로 꼽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의존성이 증가한다라는 거지요. AI하고 사 람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AI에게 너무나 의존하게 된다라면 직관적으로 인간의 판단력 모든 부분들이 좀 저하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진술인 두 분 의 이야기를 잘 들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법안인 만큼 문체부에서 섬세하 게 다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술인들에게는 제가 필요한 의견을 다 들었지만 문체부에서 이것을 좀 더 섬세하게 정리를 해 오셔서 차관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문제 제기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오늘은 공청회니까 법안소위에서 또 심도 있게 나눠야 되잖아 요. 두 분 교수님 말씀 주신 것 참고해서 전문위원실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문체부하고 성안된 법안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각 파트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마지막 김대희 교수님하고 신유진 교수님 주실 말씀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임오경 위원님 문제 제기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오늘은 공청회니까 법안소위에서 또 심도 있게 나눠야 되잖아 요. 두 분 교수님 말씀 주신 것 참고해서 전문위원실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문체부하고 성안된 법안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각 파트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마지막 김대희 교수님하고 신유진 교수님 주실 말씀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스포츠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21 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입법 취지를 보면, 이러한 스포츠 데이터들이 공공 영 역의 공공 데이터냐에 대한 논란이 현장에서는 많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라든지 정부 재원을 통해서 대회도 개최되고 그 다음에…… 연구자 입장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제2차 산업 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체육단체라든지 이러한 데이터들 이 소유권 문제 때문에 개방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들이 있어서 결국은 미래 사회의 스 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 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공감했던 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더 양질의 체육 분야 일자리를 위해서 앞으로 미래 환경에 맞게 법령 체계도 바 꿔 줘야 되지 않나 그러한 부분들에서 제가 입법에 대한 동의를 드렸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적해 드리고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포함해서 좋은 대 안으로 이 입법이 꼭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스포츠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21 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입법 취지를 보면, 이러한 스포츠 데이터들이 공공 영 역의 공공 데이터냐에 대한 논란이 현장에서는 많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라든지 정부 재원을 통해서 대회도 개최되고 그 다음에…… 연구자 입장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제2차 산업 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체육단체라든지 이러한 데이터들 이 소유권 문제 때문에 개방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들이 있어서 결국은 미래 사회의 스 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 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공감했던 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더 양질의 체육 분야 일자리를 위해서 앞으로 미래 환경에 맞게 법령 체계도 바 꿔 줘야 되지 않나 그러한 부분들에서 제가 입법에 대한 동의를 드렸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적해 드리고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포함해서 좋은 대 안으로 이 입법이 꼭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신유진 교수님, 첨언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신유진 교수님, 첨언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최근 들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애플이 몰락을 하고 있습 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데이터의 개방을 절대 할 수 없다, 보안 의 입장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취지 때문에 애플이 예전처럼 공고한 성을 다지지 못하 고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요. 데이터의 오픈과 통합은 결국은 어느 분야에서나 다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의견 을 주셨던 많은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다듬어서 입법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 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애플이 몰락을 하고 있습 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데이터의 개방을 절대 할 수 없다, 보안 의 입장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취지 때문에 애플이 예전처럼 공고한 성을 다지지 못하 고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요. 데이터의 오픈과 통합은 결국은 어느 분야에서나 다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의견 을 주셨던 많은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다듬어서 입법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주신 의견과 위원님들이 주신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 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 주신 진술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청회를 진행할 순서인데 잠시 장내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진행할 테니까 자리에서 그대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9)에 대한 공청회 (14시41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주신 의견과 위원님들이 주신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 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 주신 진술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청회를 진행할 순서인데 잠시 장내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진행할 테니까 자리에서 그대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9)에 대한 공청회 (14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22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 를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남기연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십니다. 다음은 이선효 하강레저협회 회장이십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로서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 절차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분 진술인께서 일인당 10분 이내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서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 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진술인으로부터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기연 교수님,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22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 를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남기연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십니다. 다음은 이선효 하강레저협회 회장이십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로서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 절차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분 진술인께서 일인당 10분 이내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서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 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진술인으로부터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기연 교수님,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육상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이미 갖고 계신 책자에 저희가 보내 드린 의견진술서가 다 기입이 돼 있기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저스포츠는 국민 소득이 향상되면서 계속 증가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 시는 것처럼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육상 레저스 포츠가 전체 레저스포츠산업 매출액의 68%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레저스포츠 사업체 수도 계속 증가 추세이고 육상 레저스포츠 사업체도 지금 증가를 하 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상 레저스포츠만 보더라도 계속 산업이 확장되는 가운데 계속 사고가 발생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와 관리자의 안전 미숙이라든지 또는 시설·장비 결함 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2024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레저스 포츠 사업장의 안전수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 그리고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장비가 노후화된 원인으로 해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련 법령이 없느냐 그래서 이 자리가 개최된 건데요. 레저스포츠 관련돼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여러 관련 부처들이 지금 담당을,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상·수중 레저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수중레저법 등이 관 련되어서 개별법으로 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항공 레저스포츠는 항공사업법, 항공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23 안전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육상 레저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이라든지 생활체육진흥법, 관 광진흥법, 건축법, 사격장 안전관리법, 시설물관리법, 공원·녹지법 여러 다양한 법령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육상 레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레저스포 츠도 비슷하겠지만 고지대, 고위험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심 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기구에 대한 안 전관리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개별 종목만 보더라도 번지점프 같은 경우에도 승강기 관리법이라든지 건축법, 여러 관련 법령들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개별 법령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 다. 그래서 이 법안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 중의 하나가 기존 법령으로 해 결이 안 될까라는 내용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적용이 안 될까라는 부분 인데요. 물론 레저스포츠 자체가 여가활동을 통한 자발적인 신체활동이라는 점에서는 생 활체육과 비슷하지만 레저스포츠의 특성이 익스트림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위험 성을 내재하고 있는 만큼 생활체육과는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레저스포츠라고 우리가 기존에 인식해 왔던 롤러스케이트라든지 인공암벽장 등은 현재 체육시설법의 체육시설로 지금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체육시설법 으로 모든 육상 레저스포츠 시설을 다 체육시설로 포함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논의도 있 습니다. 하지만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운동 종목이라든지 시설 형태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분류하거든요. 그런데 동호회나 개인 차원에서 활동을 하는 레저스포 츠를 운동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의문이고요. 또한 결정적으로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의 형태는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 설 그리고 가상체험 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레저스포츠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이라든지 특수한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는 그 종목의 특성상 이것 을 체육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저스포츠 시장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수라든지 연평균 이용자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레저스포츠를 이용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입법 추진 경과는 잘 아시겠지만 17대 국회에서부터 레저 스포츠 기본법 관련된 법안들이 올라와 있다가 21대 이후에는 육상 레저스포츠에만 포커 스를 맞춰서 법안들이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레저스포츠 법안들이 올라온 가장 큰 취지는 결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는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 니다. 수상·수중 레저스포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상레저안전법이나 수중레저법 그리고 항공 레저스포츠는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육상 레저스포츠 에 대해서는 별개의 레저스포츠 관련 법령을 만들어야만 종목 간 그리고 입법 체계상 형 2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평성을 반영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쟁점 사안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레저스포츠 기본법 제정 여부 논란이 있었을 때 가장 큰 쟁점이 어느 정도까 지, 어떤 종목까지 레저스포츠에 포함시킬 것이냐였습니다. 현재 법안 제2조 1호에서는 육상 레저스포츠를 육상에서 육상 레저스포츠시설을 이용하여 취미·체험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번지점프나 하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번지점프와 하강시설을 열거해서 그나마 하위법령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포함시킬지에 대한 명확성 원칙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저스포츠 종목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거냐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됐 는데 물론 10조에서도 육상 레저스포츠 사업의 종목들, 사업의 내용들을 운영 현황이나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편입하여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레저스포츠의 특성, 유동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는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과 협력이 있어야 되 기 때문에 그런 책무 규정을 두었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레저스 포츠 실태조사입니다.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실태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저스포츠 실태조사라든지 또 레저스포츠 대회를 지원하고는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 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또한 등록제로 했는데 예전에는 신고제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등록제로 해서 신고제보다는 조금 강화되어 있지만 허가제보다는 완화되어 있는, 그래서 등록제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 요건이나 자격이나 이런 기준들을 명확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제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설치 및 안전검사 기준은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치기준과 안전 검사기준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겠고요. 사고 조사, 보고의무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2017년도 이후에 레저스포츠 안전교육 과 교재 개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때 사고사례집을 발간을 했는데 2018년도에 발간을 하면서 사고 조사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이라든지 심지어는 현장에 교육 가서 사업자, 종사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고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 든요. 그래서 중대한 사고는 당연하고, 이 법에서 얘기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고 의무, 다만 시행령에서 과연 중대한 사고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여부는 또 다른 검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 전문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자나 종사자들의 전문성 부족도 사고 원인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규정은 하고 있는데 다만 29조 2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문인 력 양성과 관련된 계획 수립이나 필요한 사항들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하기보다는 체 계 정합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25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지금까지는 사업자, 종사자를 대 상으로 교육을 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년여 사업자, 종사자, 이용자, 공무원까 지 안전교육을 하면서 힘들었던 게 이게 법정 교육이 아니니까 교육에 대한 관심이라든 지 참여도가 낮았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인증서까지 발급을 해서 유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법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관련된 부분이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인 참여자가 이용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용자가 일탈 행위를 한다든지 사업장에서 안전수칙 을 의도적으로 위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명 자체가 진흥 및 안전입니다. 대부분 사업자 규제 쪽으로 가고 있 는데 이런 부분에서 진흥에 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야 되지 않 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육상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이미 갖고 계신 책자에 저희가 보내 드린 의견진술서가 다 기입이 돼 있기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저스포츠는 국민 소득이 향상되면서 계속 증가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 시는 것처럼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육상 레저스 포츠가 전체 레저스포츠산업 매출액의 68%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레저스포츠 사업체 수도 계속 증가 추세이고 육상 레저스포츠 사업체도 지금 증가를 하 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상 레저스포츠만 보더라도 계속 산업이 확장되는 가운데 계속 사고가 발생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와 관리자의 안전 미숙이라든지 또는 시설·장비 결함 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2024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레저스 포츠 사업장의 안전수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 그리고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장비가 노후화된 원인으로 해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련 법령이 없느냐 그래서 이 자리가 개최된 건데요. 레저스포츠 관련돼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여러 관련 부처들이 지금 담당을,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수상·수중 레저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수중레저법 등이 관 련되어서 개별법으로 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항공 레저스포츠는 항공사업법, 항공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23 안전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육상 레저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이라든지 생활체육진흥법, 관 광진흥법, 건축법, 사격장 안전관리법, 시설물관리법, 공원·녹지법 여러 다양한 법령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육상 레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레저스포 츠도 비슷하겠지만 고지대, 고위험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심 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기구에 대한 안 전관리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개별 종목만 보더라도 번지점프 같은 경우에도 승강기 관리법이라든지 건축법, 여러 관련 법령들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개별 법령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 다. 그래서 이 법안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 중의 하나가 기존 법령으로 해 결이 안 될까라는 내용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적용이 안 될까라는 부분 인데요. 물론 레저스포츠 자체가 여가활동을 통한 자발적인 신체활동이라는 점에서는 생 활체육과 비슷하지만 레저스포츠의 특성이 익스트림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위험 성을 내재하고 있는 만큼 생활체육과는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레저스포츠라고 우리가 기존에 인식해 왔던 롤러스케이트라든지 인공암벽장 등은 현재 체육시설법의 체육시설로 지금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체육시설법 으로 모든 육상 레저스포츠 시설을 다 체육시설로 포함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논의도 있 습니다. 하지만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운동 종목이라든지 시설 형태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분류하거든요. 그런데 동호회나 개인 차원에서 활동을 하는 레저스포 츠를 운동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의문이고요. 또한 결정적으로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의 형태는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 설 그리고 가상체험 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레저스포츠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이라든지 특수한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는 그 종목의 특성상 이것 을 체육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저스포츠 시장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수라든지 연평균 이용자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레저스포츠를 이용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입법 추진 경과는 잘 아시겠지만 17대 국회에서부터 레저 스포츠 기본법 관련된 법안들이 올라와 있다가 21대 이후에는 육상 레저스포츠에만 포커 스를 맞춰서 법안들이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레저스포츠 법안들이 올라온 가장 큰 취지는 결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는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 니다. 수상·수중 레저스포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상레저안전법이나 수중레저법 그리고 항공 레저스포츠는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육상 레저스포츠 에 대해서는 별개의 레저스포츠 관련 법령을 만들어야만 종목 간 그리고 입법 체계상 형 2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평성을 반영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쟁점 사안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레저스포츠 기본법 제정 여부 논란이 있었을 때 가장 큰 쟁점이 어느 정도까 지, 어떤 종목까지 레저스포츠에 포함시킬 것이냐였습니다. 현재 법안 제2조 1호에서는 육상 레저스포츠를 육상에서 육상 레저스포츠시설을 이용하여 취미·체험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번지점프나 하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번지점프와 하강시설을 열거해서 그나마 하위법령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포함시킬지에 대한 명확성 원칙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저스포츠 종목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거냐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됐 는데 물론 10조에서도 육상 레저스포츠 사업의 종목들, 사업의 내용들을 운영 현황이나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편입하여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레저스포츠의 특성, 유동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는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과 협력이 있어야 되 기 때문에 그런 책무 규정을 두었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레저스 포츠 실태조사입니다.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실태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저스포츠 실태조사라든지 또 레저스포츠 대회를 지원하고는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 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또한 등록제로 했는데 예전에는 신고제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등록제로 해서 신고제보다는 조금 강화되어 있지만 허가제보다는 완화되어 있는, 그래서 등록제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 요건이나 자격이나 이런 기준들을 명확히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제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설치 및 안전검사 기준은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치기준과 안전 검사기준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겠고요. 사고 조사, 보고의무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2017년도 이후에 레저스포츠 안전교육 과 교재 개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때 사고사례집을 발간을 했는데 2018년도에 발간을 하면서 사고 조사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이라든지 심지어는 현장에 교육 가서 사업자, 종사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고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 든요. 그래서 중대한 사고는 당연하고, 이 법에서 얘기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고 의무, 다만 시행령에서 과연 중대한 사고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여부는 또 다른 검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 전문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자나 종사자들의 전문성 부족도 사고 원인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규정은 하고 있는데 다만 29조 2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문인 력 양성과 관련된 계획 수립이나 필요한 사항들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하기보다는 체 계 정합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25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지금까지는 사업자, 종사자를 대 상으로 교육을 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년여 사업자, 종사자, 이용자, 공무원까 지 안전교육을 하면서 힘들었던 게 이게 법정 교육이 아니니까 교육에 대한 관심이라든 지 참여도가 낮았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인증서까지 발급을 해서 유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법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관련된 부분이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인 참여자가 이용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용자가 일탈 행위를 한다든지 사업장에서 안전수칙 을 의도적으로 위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명 자체가 진흥 및 안전입니다. 대부분 사업자 규제 쪽으로 가고 있 는데 이런 부분에서 진흥에 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야 되지 않 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연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선효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연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선효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강레저협회 이선효 회장입니다. 짚와이어, 짚라인, 짚트랙, 짚코스터 등으로 불리고 있는 하강 레저시설은 와이어로프 를 따라 수평낙하 하는 레저시설로 국내에는 2008년도에 첫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약 120여 개 시설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실 생소한 시설이었었는 데요. 특정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MZ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국내 여행객들에 게 각광을 받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강원도에 민간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가 함께 투자해서 남 이섬을 연결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시설이 오픈되면서 하강 레저시설이 사실상 상업적 으로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하강 레저시설의 유치 전쟁이 일어났었는데요. 불과 5년 만에 70여 개 시설이 설치되었고 현재는 약 120개 시설에 이르며 한해 약 30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설의 수가 많아진 것에는 하강 레저시설의 상업적인 성공도 있겠 지만 시설의 설치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무화된 규정이 없어서 누구나 별도의 규제 없 이 사업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원시설의 경우 관광진흥법을 적용받고 있고 하강 레저시설과 유사한 스키리프트나 케이블카의 경우에는 궤도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하강 레저시설은 유원지보다는 임야나 하천, 공유수면에 대부분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보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경우에는 운송수단으로도 보기 어려워 궤도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17년째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26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이렇게 관련 법이 없어 적용할 규정이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진입장벽이 낮아져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발이익과 운영수익을 취하려는 개발자들로 하여금 현재 많은 하강시설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설치에 대한 명확한 관련법도 없고 운영·관리에 있어서 의무화된 규정이 없다 보니 휴가철에만 손님이 몰리는 특성상 성수기 수익에 집중되고 지속적인 비용 지 출이 필요한 안전에는 그만큼 투자를 하지 않고 대부분이 일용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고용까지 불안정하다 보니 당연히 운영과 관리에 집중할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못하고 상 시적인 점검과 운영 교육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크고 작은 사고가 지금까지 계 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첫 사망사고는 2015년 충북 보은 펀파크에서 12세 어린이가 추락사한 것이고요. 하강 레저시설의 대부분이 운영 부주의로, 안전상의 이유로 발생한 걸로 본다 면 2021년 평창 용평리조트 짚코스터 사고는 시설 관리 문제로 발생한 첫 사망사고이고 요. 현재 운영사 대표와 시설을 설치한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실형을 선고받아 1년 6월의 실형을 살고 현재는 형을 마치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 는 하강 레저시설의 설치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적 책임이 사업자에 있다고 판결한 사 실상 첫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창 용평리조트 짚코스터 사고는 불안전한 설치와 불안전한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사 고로 강구조 설계 기준이 요구하는 구조용 강관을 사용하지 않았고 구조물에 대한 구조 검토 또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와 설치가 진행된 것이 일차적인 문제였고요. 시 설에 대한 유지·보수와 관리 책임이 있는 운영자 또한 강관으로 만들어진 운영부 15개 부분의 모재에 심한 균열이 지속되었음에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시설을 운영 하다 보니 결국 탑승자가 코스 진행 중 균열이 심각하게 진행된 코스를 지나다 추락하여 바닥에 머리를 크게 부딪혀서 현장에서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24년 3월 경남 함양군 대봉산 휴양밸리에서는 부실 공사로 인해서 출발타워 기둥 이 부러져 타워가 기울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동계기간 운영을 하고 있지 않 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확인 결과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고 시공 당시 부실 시공이 드 러났습니다. 그러나 전문기관의 정밀 진단 없이 오픈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 다. 언론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내용으로 보고를 하고 있으나 전도된 타워에 대해서 진행된 바밖에 없고 나머지 4개 코스에 대해서는 지 역 구조 검토 업체에서 구조보강 설계만 진행하여 안전점검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 저희가 질의를 했으나 군 관계부서에서는 답 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하강 레저시설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경미한 사고들이 계속 발생 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한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하인리히법칙이 적용될 수 있고요. 계속 발생될 것이고 결국 하강 레저산업 자체가 시장에서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국내 대형 건설사의 자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창 시설과 유사한 주로 어린 이들이 이용하는 실내형 코스터의 경우 설계 규정이나 구조 검토 없이 국내 23개소가 현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27 재 운영되고 있고 향후 150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관련 설치와 운 영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게 현실입니다. 하강 레저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위험 요인과 유해 요인이 점검되고 관련 규정 이 만들어져서 제도화되어 관리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경우 ACCT라고 하는 민간협회가 ANSI의 규정을 반영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요. 미국 ASTM 또한 하강 레저기구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 럽연합의 경우 EN 규정을 통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율을 정하고 ERCA라고 하는 민간 협회에서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는데요. 주로 설계와 성능, 검사표 준, 운영표준, 운영자 교육표준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문체부에서―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안전재단인데요 ―실시하는 레저스포츠시설 안전점검과 종사자 안전교육이 각각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 지만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의무를 법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점검이 나 교육을 했다 하더라도 이행되지 않으면 그만이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 고가 났더라도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사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강 레저시설이 국내에 도입된 지 이제 17년이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에 민주당 이 병훈 의원실에서 육상레저법 발의를 한 바 있고요. 22년 11월에는 국회 세미나실에서 하 강레저협회와 철강협회가 함께 시설안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 한선교 의원께서 발의한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첫 번째였고요 전년도 민주당 이병훈 의원실이 다섯 번째입니다.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매번 정치 이슈에 밀 려서 정작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법안이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 입니다. 국내에 하강 레저시설이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의 대형 안전사고를 막 기 위해 관계 부처에서는 하강 레저사업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국민 레저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강레저협회 이선효 회장입니다. 짚와이어, 짚라인, 짚트랙, 짚코스터 등으로 불리고 있는 하강 레저시설은 와이어로프 를 따라 수평낙하 하는 레저시설로 국내에는 2008년도에 첫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약 120여 개 시설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실 생소한 시설이었었는 데요. 특정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MZ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국내 여행객들에 게 각광을 받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강원도에 민간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가 함께 투자해서 남 이섬을 연결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시설이 오픈되면서 하강 레저시설이 사실상 상업적 으로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하강 레저시설의 유치 전쟁이 일어났었는데요. 불과 5년 만에 70여 개 시설이 설치되었고 현재는 약 120개 시설에 이르며 한해 약 30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설의 수가 많아진 것에는 하강 레저시설의 상업적인 성공도 있겠 지만 시설의 설치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무화된 규정이 없어서 누구나 별도의 규제 없 이 사업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원시설의 경우 관광진흥법을 적용받고 있고 하강 레저시설과 유사한 스키리프트나 케이블카의 경우에는 궤도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하강 레저시설은 유원지보다는 임야나 하천, 공유수면에 대부분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보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경우에는 운송수단으로도 보기 어려워 궤도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17년째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26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이렇게 관련 법이 없어 적용할 규정이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진입장벽이 낮아져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발이익과 운영수익을 취하려는 개발자들로 하여금 현재 많은 하강시설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설치에 대한 명확한 관련법도 없고 운영·관리에 있어서 의무화된 규정이 없다 보니 휴가철에만 손님이 몰리는 특성상 성수기 수익에 집중되고 지속적인 비용 지 출이 필요한 안전에는 그만큼 투자를 하지 않고 대부분이 일용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고용까지 불안정하다 보니 당연히 운영과 관리에 집중할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못하고 상 시적인 점검과 운영 교육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크고 작은 사고가 지금까지 계 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첫 사망사고는 2015년 충북 보은 펀파크에서 12세 어린이가 추락사한 것이고요. 하강 레저시설의 대부분이 운영 부주의로, 안전상의 이유로 발생한 걸로 본다 면 2021년 평창 용평리조트 짚코스터 사고는 시설 관리 문제로 발생한 첫 사망사고이고 요. 현재 운영사 대표와 시설을 설치한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실형을 선고받아 1년 6월의 실형을 살고 현재는 형을 마치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 는 하강 레저시설의 설치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적 책임이 사업자에 있다고 판결한 사 실상 첫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창 용평리조트 짚코스터 사고는 불안전한 설치와 불안전한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사 고로 강구조 설계 기준이 요구하는 구조용 강관을 사용하지 않았고 구조물에 대한 구조 검토 또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와 설치가 진행된 것이 일차적인 문제였고요. 시 설에 대한 유지·보수와 관리 책임이 있는 운영자 또한 강관으로 만들어진 운영부 15개 부분의 모재에 심한 균열이 지속되었음에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시설을 운영 하다 보니 결국 탑승자가 코스 진행 중 균열이 심각하게 진행된 코스를 지나다 추락하여 바닥에 머리를 크게 부딪혀서 현장에서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24년 3월 경남 함양군 대봉산 휴양밸리에서는 부실 공사로 인해서 출발타워 기둥 이 부러져 타워가 기울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동계기간 운영을 하고 있지 않 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확인 결과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고 시공 당시 부실 시공이 드 러났습니다. 그러나 전문기관의 정밀 진단 없이 오픈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 다. 언론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내용으로 보고를 하고 있으나 전도된 타워에 대해서 진행된 바밖에 없고 나머지 4개 코스에 대해서는 지 역 구조 검토 업체에서 구조보강 설계만 진행하여 안전점검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 저희가 질의를 했으나 군 관계부서에서는 답 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하강 레저시설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경미한 사고들이 계속 발생 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한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하인리히법칙이 적용될 수 있고요. 계속 발생될 것이고 결국 하강 레저산업 자체가 시장에서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국내 대형 건설사의 자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창 시설과 유사한 주로 어린 이들이 이용하는 실내형 코스터의 경우 설계 규정이나 구조 검토 없이 국내 23개소가 현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27 재 운영되고 있고 향후 150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관련 설치와 운 영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게 현실입니다. 하강 레저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위험 요인과 유해 요인이 점검되고 관련 규정 이 만들어져서 제도화되어 관리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경우 ACCT라고 하는 민간협회가 ANSI의 규정을 반영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요. 미국 ASTM 또한 하강 레저기구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 럽연합의 경우 EN 규정을 통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율을 정하고 ERCA라고 하는 민간 협회에서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는데요. 주로 설계와 성능, 검사표 준, 운영표준, 운영자 교육표준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문체부에서―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안전재단인데요 ―실시하는 레저스포츠시설 안전점검과 종사자 안전교육이 각각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 지만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의무를 법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점검이 나 교육을 했다 하더라도 이행되지 않으면 그만이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 고가 났더라도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사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강 레저시설이 국내에 도입된 지 이제 17년이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에 민주당 이 병훈 의원실에서 육상레저법 발의를 한 바 있고요. 22년 11월에는 국회 세미나실에서 하 강레저협회와 철강협회가 함께 시설안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 한선교 의원께서 발의한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첫 번째였고요 전년도 민주당 이병훈 의원실이 다섯 번째입니다.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매번 정치 이슈에 밀 려서 정작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법안이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 입니다. 국내에 하강 레저시설이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의 대형 안전사고를 막 기 위해 관계 부처에서는 하강 레저사업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국민 레저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효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이 여섯 번째라고요?
이선효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이 여섯 번째라고요?
예.
예.
이것으로 진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님.
이것으로 진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님.
남기연 교수님하고 이선효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을 다 말씀해 버리셔 가지고 질의가 좀 막히긴 하는데, 이게 17대부 터 나왔다고 하는데 벌써 20년이 지난 거잖아요.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 관련 법 령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서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저는 새로이 강력하게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 고 있고요. 28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자들의 관리 부실 시공으로, 그 냥 주먹구구식으로 건립해 놓고 안전검사 자체가 법령이 없으니까 방관하고 있는 거예 요. 그래서 관련 세부 법령이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난다고 보여지고요. 이 법이 없다면 저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계 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이선효 회장님 말씀처럼 하강 레저시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익스트림스포 츠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스포츠고 유명 관광지를 가 보면 대부분 하강 레저시 설, 짚라인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미 17년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 까지 안전에 관해서 그냥 방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남기연 교수님 말씀처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 는 부분도 관련 법령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다기보다도 교수님과 회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남기연 교수님하고 이선효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을 다 말씀해 버리셔 가지고 질의가 좀 막히긴 하는데, 이게 17대부 터 나왔다고 하는데 벌써 20년이 지난 거잖아요.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 관련 법 령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서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저는 새로이 강력하게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 고 있고요. 28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자들의 관리 부실 시공으로, 그 냥 주먹구구식으로 건립해 놓고 안전검사 자체가 법령이 없으니까 방관하고 있는 거예 요. 그래서 관련 세부 법령이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난다고 보여지고요. 이 법이 없다면 저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계 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이선효 회장님 말씀처럼 하강 레저시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익스트림스포 츠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스포츠고 유명 관광지를 가 보면 대부분 하강 레저시 설, 짚라인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미 17년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 까지 안전에 관해서 그냥 방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남기연 교수님 말씀처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 는 부분도 관련 법령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다기보다도 교수님과 회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진 위원님 말씀에 혹시 진술인들, 남 교수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첨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진 위원님 말씀에 혹시 진술인들, 남 교수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첨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태조사는 지금 현재 문체부 산하에 있는 국민체 육진흥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실태조사 또 안전점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그 실태조사나 안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관련 법령 이 없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사업자들의 협조가 녹록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 겨내면서 현재 계속 공단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태조사는 지금 현재 문체부 산하에 있는 국민체 육진흥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실태조사 또 안전점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그 실태조사나 안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관련 법령 이 없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사업자들의 협조가 녹록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 겨내면서 현재 계속 공단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말씀 주실 거 있으신지요? 임오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말씀 주실 거 있으신지요? 임오경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17년부터 이게 입법 관문을 넘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이 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 중에 17년부터 이게 입법 관문을 넘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이 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답변할까요?
제가 답변할까요?
예.
예.
제 기억으로도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한선교 의원실에서 처음에 레저스포츠 기본법인가, 하여튼 그런 법률 명칭으로 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때 제 가 공교롭게 안전교육도 다니고 그리고 현장에서 설문조사도 했고 그런데 사실 우연한 기회가 돼서 현장 사업자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법안 마련하 는 것은 지금 논의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전 때문에 법안을 마련해야 되 는 게 맞거든요, 그 제정 필요성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논의가 많이 됐던 게 과연 어디까지가 레저스포츠냐. 그 당시에는 수상·수중이라든지 항공도 법안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탓인지 전체, 육상·수상·수중· 항공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단일 법을 만들려고 아마 제정 시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레저스포츠냐, 어떻게 보면 적용 대상, 범위의 논란이 좀 많았었던 것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29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한선교 의원실에서 처음에 레저스포츠 기본법인가, 하여튼 그런 법률 명칭으로 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때 제 가 공교롭게 안전교육도 다니고 그리고 현장에서 설문조사도 했고 그런데 사실 우연한 기회가 돼서 현장 사업자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법안 마련하 는 것은 지금 논의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전 때문에 법안을 마련해야 되 는 게 맞거든요, 그 제정 필요성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논의가 많이 됐던 게 과연 어디까지가 레저스포츠냐. 그 당시에는 수상·수중이라든지 항공도 법안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탓인지 전체, 육상·수상·수중· 항공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단일 법을 만들려고 아마 제정 시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레저스포츠냐, 어떻게 보면 적용 대상, 범위의 논란이 좀 많았었던 것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29 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이 말씀 듣고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차관님, 지금 이 말씀 듣고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수상·수중은 법이 제정이 돼서 운영 되고 있고 항공 관련 레포츠도 되고 있는데 육상만…… 어떻게 보면 육상이 제일 먼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처 공무원으로서 사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범위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이 법안에서 하강시설하고 번지점프를 가장 대표적으로 법 에 두고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위임했지 않습니까? 지금 실태조사에서 나오는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다가는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수상·수중은 법이 제정이 돼서 운영 되고 있고 항공 관련 레포츠도 되고 있는데 육상만…… 어떻게 보면 육상이 제일 먼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처 공무원으로서 사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범위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이 법안에서 하강시설하고 번지점프를 가장 대표적으로 법 에 두고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위임했지 않습니까? 지금 실태조사에서 나오는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다가는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짚라인하고 번지점프, 고위험 익스트림 종목에 집 중되어 있는 거지요,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짚라인하고 번지점프, 고위험 익스트림 종목에 집 중되어 있는 거지요, 보니까?
이거는 죄송한데 차관님이 대답……
이거는 죄송한데 차관님이 대답……
반복되는 사고가, 사고가.
반복되는 사고가, 사고가.
똑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 가지고 제가 첨언을 좀 드리면 서바이벌, 번지점프, 카트 그다음에 하강시설, 짚라인 말씀드릴 수 있고 ATV 아시지요? 4륜 오토 바이.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 파크골프, MTB, BMX,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이 렇게……
똑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 가지고 제가 첨언을 좀 드리면 서바이벌, 번지점프, 카트 그다음에 하강시설, 짚라인 말씀드릴 수 있고 ATV 아시지요? 4륜 오토 바이.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 파크골프, MTB, BMX,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이 렇게……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사고 위험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게 짚라인과 번지점프 쪽에 지금 사고 위험 종목에 집중되어 있지요?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사고 위험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게 짚라인과 번지점프 쪽에 지금 사고 위험 종목에 집중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결과로는 그런 거지요?
지금 조사 결과로는 그런 거지요?
예. 그리고 진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레저스 포츠 업종에 ATV, BMX 등등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태조사에는
예. 그리고 진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레저스 포츠 업종에 ATV, BMX 등등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태조사에는
그러면 단독법보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기존 의 법체계에서 고위험 종목 중심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러면 단독법보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기존 의 법체계에서 고위험 종목 중심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나요?
아까 교수님도 설명하셨듯이 체육시설은 종목이나 운 동장 등 정의에 따르면 이런 레포츠 시설은 체육시설로 담기가 힘들다 그리고 관광 또 위험시설로도 담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법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요.
아까 교수님도 설명하셨듯이 체육시설은 종목이나 운 동장 등 정의에 따르면 이런 레포츠 시설은 체육시설로 담기가 힘들다 그리고 관광 또 위험시설로도 담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법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요.
고위험 종목이 있다고 하니까 22대 국회에서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문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 것 차관님 알고 계세요?
고위험 종목이 있다고 하니까 22대 국회에서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문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 것 차관님 알고 계세요?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지금 발의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한 안 전기준을 문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체육시설법 개정안입니다. 진술인들께 물을게요. 이 개정안 갖고는 좀 부족한가요?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발의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한 안 전기준을 문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체육시설법 개정안입니다. 진술인들께 물을게요. 이 개정안 갖고는 좀 부족한가요?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체육시설법에 그렇게 조문이 들어간다면 정의 조항에 레저스포츠 개념을 또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체 육시설법의 입법 목적하고는 조금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기준에 대해서 문체부장관이 고시하라는 것을 법안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30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그 법조문에 대한 용어라든지 범위도 다시 또 재정립을 해야 되기에 아마 그래서 녹록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체육시설법에 그렇게 조문이 들어간다면 정의 조항에 레저스포츠 개념을 또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체 육시설법의 입법 목적하고는 조금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기준에 대해서 문체부장관이 고시하라는 것을 법안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30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그 법조문에 대한 용어라든지 범위도 다시 또 재정립을 해야 되기에 아마 그래서 녹록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진흥법입니까, 아니면 규제법입니까?
이것을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진흥법입니까, 아니면 규제법입니까?
저요?
저요?
두 분이서 답변해 주시면…… 이것을 진흥법으로 보십니까, 규제법으로 보십니까?
두 분이서 답변해 주시면…… 이것을 진흥법으로 보십니까, 규제법으로 보십니까?
저도 진술 의견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의 논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저스포츠를 죽이는 것이냐 살리는 것이냐 이럴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확보가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조에서부터 개별 조항에서 국가 등의 책무라는 규정을 했고 기본계획 수립이 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자들에 대한 진흥 부분을 조금 더 하위 법령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으면 너무 사업자 규제 쪽으로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자 규제를 한다 그래 서 방향이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자유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진술 의견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의 논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저스포츠를 죽이는 것이냐 살리는 것이냐 이럴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확보가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조에서부터 개별 조항에서 국가 등의 책무라는 규정을 했고 기본계획 수립이 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자들에 대한 진흥 부분을 조금 더 하위 법령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으면 너무 사업자 규제 쪽으로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자 규제를 한다 그래 서 방향이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자유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중에 이게 진흥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등록제하고 안전점검, 행정체제 등 규제 중심의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진흥법인데 행정적 규제 중 심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재정 지원이나 인프라 확충 등 실 질적인 진흥 수단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 명칭을 바꾼다라고 하면 육상레저 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나요?
아까 말씀 중에 이게 진흥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등록제하고 안전점검, 행정체제 등 규제 중심의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진흥법인데 행정적 규제 중 심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재정 지원이나 인프라 확충 등 실 질적인 진흥 수단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 명칭을 바꾼다라고 하면 육상레저 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나요?
글쎄요, 법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진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 도 법조문, 법률안 내용만 봤었을 때 구체적인 내용들이 눈에 띄지 않기에 제가 말미에 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약간 뭉뚱그려서 말씀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너무 열거를 해 버리면 사업 자들한테 약간의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법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진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 도 법조문, 법률안 내용만 봤었을 때 구체적인 내용들이 눈에 띄지 않기에 제가 말미에 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약간 뭉뚱그려서 말씀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너무 열거를 해 버리면 사업 자들한테 약간의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등록제, 안전검사 그다음에 행정체제, 규제 중 심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진흥으로 승화시키고 싶어 하시니까 그렇다 라면 법의 명칭을 조금 바꿔서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으로 바꾼다 라면 그게 좀 맞지 않나. 그 틀에 맞춰서 저희가 수정 보완하면 되지 않나……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등록제, 안전검사 그다음에 행정체제, 규제 중 심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진흥으로 승화시키고 싶어 하시니까 그렇다 라면 법의 명칭을 조금 바꿔서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으로 바꾼다 라면 그게 좀 맞지 않나. 그 틀에 맞춰서 저희가 수정 보완하면 되지 않나……
제가 알기로 현재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가 알기로 현재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으로……
그 법안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 면? 이게 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안 명칭이 적절하다고 보셔요?
그 법안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 면? 이게 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안 명칭이 적절하다고 보셔요?
진흥 때문에요?
진흥 때문에요?
예.
예.
제가 변명을 할 이유는 없지만 안전이 확보가 돼야 사업이 진흥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계속 악순환이 연속되는 게 사업장이 영 세하든 크든 간에 그 안에서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안 찾게 되고 결국은 사업이 후퇴하 게 되고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전 확보가 결국 사업을 진흥시키는 그 목적을 함께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31
제가 변명을 할 이유는 없지만 안전이 확보가 돼야 사업이 진흥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계속 악순환이 연속되는 게 사업장이 영 세하든 크든 간에 그 안에서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안 찾게 되고 결국은 사업이 후퇴하 게 되고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전 확보가 결국 사업을 진흥시키는 그 목적을 함께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31
진술인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필요한 법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보완을 해 준다라면, 정의에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고 진흥과 규제를 좀 더 정확하 게 보완을 해서 한다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술인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필요한 법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보완을 해 준다라면, 정의에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고 진흥과 규제를 좀 더 정확하 게 보완을 해서 한다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언드리자면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말씀들 참 감사하고 다 주옥같은 고견의 말씀들인데 현장에서 사실 사고가 나면 관련법이 없다 보니까 규제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업장은 해결이 될 때까지 사 업을 못 하는 상황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짚라인, 짚트랙, 짚와이어 라고 명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들이 그 타격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뉴스로 공개가 되면 사업장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흥이냐 규제냐의 문제라기보다도 안전을 위해서 규제를 하게 된 다면 자연스럽게 저는 진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 진흥을 위해서 사업비 내지 는 예산이 지원되고 이런 것도 유의미하겠으나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규제 속에 들 어와서, 가이드라인에 들어와서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더 중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첨언드리자면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말씀들 참 감사하고 다 주옥같은 고견의 말씀들인데 현장에서 사실 사고가 나면 관련법이 없다 보니까 규제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업장은 해결이 될 때까지 사 업을 못 하는 상황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짚라인, 짚트랙, 짚와이어 라고 명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들이 그 타격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뉴스로 공개가 되면 사업장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흥이냐 규제냐의 문제라기보다도 안전을 위해서 규제를 하게 된 다면 자연스럽게 저는 진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 진흥을 위해서 사업비 내지 는 예산이 지원되고 이런 것도 유의미하겠으나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규제 속에 들 어와서, 가이드라인에 들어와서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더 중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두 분, 남 교수님하고 이 회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면 부실한 업체들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어져야 더 진흥이 된다 이런 취지신 거지요?
제가 두 분, 남 교수님하고 이 회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면 부실한 업체들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어져야 더 진흥이 된다 이런 취지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말씀 주실 것 있으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오셨는데 혹시 남 교수님하고 이 회장님 추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 하게 말씀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말씀 주실 것 있으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오셨는데 혹시 남 교수님하고 이 회장님 추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 하게 말씀 주세요.
저도 우연한 기회에 의견을 진술하게 됐는데 사실 이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현장에서 사업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기준을 만들고 규제의 틀로 들어가 면, 우리가 그 안에 못 들어가면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없지 않 아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하든 대규모든 간에, 조그만 사업장이든 큰 사업장이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경험에 현장 가서도 안타까운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업자들이 그런 읍소를 좀 했습니다. ‘이거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 야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마련 안 하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규모가 되는 사업체에서는 조금 더 퀄리티를 높게 하고 못 되는 사업장에서는 예산상 어쩔 수 없이 이 정도까지만 할 수밖에 없고, ATV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이게 악순 환이 되는데. 이 정도 기준이 마련돼야만 사업자들이 그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 사실 이 법률안은 통 과돼야 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연한 기회에 의견을 진술하게 됐는데 사실 이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현장에서 사업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기준을 만들고 규제의 틀로 들어가 면, 우리가 그 안에 못 들어가면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없지 않 아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하든 대규모든 간에, 조그만 사업장이든 큰 사업장이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경험에 현장 가서도 안타까운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업자들이 그런 읍소를 좀 했습니다. ‘이거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 야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마련 안 하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규모가 되는 사업체에서는 조금 더 퀄리티를 높게 하고 못 되는 사업장에서는 예산상 어쩔 수 없이 이 정도까지만 할 수밖에 없고, ATV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이게 악순 환이 되는데. 이 정도 기준이 마련돼야만 사업자들이 그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 사실 이 법률안은 통 과돼야 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 교수님 감사합니다. 32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이 회장님.
남 교수님 감사합니다. 32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이 회장님.
주로 하강 레저시설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있고요 지자체에 서 위탁 운영하는 데가 있고 민간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주로 사고나 이런 위험이 가장 많은 게 개인사업자인 건데요. 사실 이런 사업자들을 어떻게 보면 매 니지먼트하기 위해서 협회를 만들었는데 사실 협회에 들어오겠다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정량적인 사고를 가지고 안전하게 운영하는 회사들입니다. 하지만 협회에 들어오지 않고 사업하는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을 협회에서 규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번이 여섯 번 째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법안이 잘 처리가 돼서 여러 국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찾 을 수 있는 그런 국민안전 레저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로 하강 레저시설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있고요 지자체에 서 위탁 운영하는 데가 있고 민간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주로 사고나 이런 위험이 가장 많은 게 개인사업자인 건데요. 사실 이런 사업자들을 어떻게 보면 매 니지먼트하기 위해서 협회를 만들었는데 사실 협회에 들어오겠다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정량적인 사고를 가지고 안전하게 운영하는 회사들입니다. 하지만 협회에 들어오지 않고 사업하는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을 협회에서 규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번이 여섯 번 째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법안이 잘 처리가 돼서 여러 국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찾 을 수 있는 그런 국민안전 레저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주신 의견과 위원님들의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진술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지금 16분인데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주신 의견과 위원님들의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진술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지금 16분인데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 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9)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6) 5.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6) 6.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0) 7.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5)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7)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2) 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3)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33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 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9)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6) 5.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6) 6.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0) 7.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5)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97)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2) 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3)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33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10항까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10항까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행법상 개방 체육시설의 예약 관련 규정이 없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이 체육시설을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체육시설의 불균등한 사용 문제가 있다는 지 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사용 등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 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 체는 이미 각 조례를 통해 사용시간, 우선순위, 예약현황 공개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 므로 체육시설 이용기준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새로 정하는 것 은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조계원 의원님 안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장애인 복지가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하 여 체육시설 이용 관련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체육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과 노인은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체육시설 이용 시 사고 위험이 더 크고 안전사 고 예방과 맞춤형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이들에 대 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사회적 변화 추세에 부응하 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행법상 개방 체육시설의 예약 관련 규정이 없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이 체육시설을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체육시설의 불균등한 사용 문제가 있다는 지 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사용 등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 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 체는 이미 각 조례를 통해 사용시간, 우선순위, 예약현황 공개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 므로 체육시설 이용기준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새로 정하는 것 은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조계원 의원님 안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장애인 복지가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하 여 체육시설 이용 관련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체육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과 노인은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체육시설 이용 시 사고 위험이 더 크고 안전사 고 예방과 맞춤형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이들에 대 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사회적 변화 추세에 부응하 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개방의 이용기 준 수립·공표와 관련해서 박수현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균등한 체육시설 사용 기회를 보장하고 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점에서 개정안 발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문체위 전문위원 검토와 같이 체육시설 이용기준은 이미 대다수 지방자치단체 조 례에서 정하게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삭제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는 공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엄중히 보호돼 야 되기 때문에 개별법인 체시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조계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체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노인에 3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 전부 수용합니다.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개방의 이용기 준 수립·공표와 관련해서 박수현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균등한 체육시설 사용 기회를 보장하고 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점에서 개정안 발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문체위 전문위원 검토와 같이 체육시설 이용기준은 이미 대다수 지방자치단체 조 례에서 정하게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삭제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는 공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엄중히 보호돼 야 되기 때문에 개별법인 체시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조계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체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노인에 3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 전부 수용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님.
박수현 의원님 법안을 보면 예약자를 공개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 니까? 그런데 아까 차관님 말씀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약 자를 공개한다고 한들 거기에 맞는 처벌이라든지 규제가 없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법안을 보면 예약자를 공개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 니까? 그런데 아까 차관님 말씀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약 자를 공개한다고 한들 거기에 맞는 처벌이라든지 규제가 없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기 때문에 공개하더라도 민감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고 이름 정도 하겠지요. 그리고 하더라도 별표 해서 한다든 가 그런 조치를 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처벌 조항까지 두는 건 공공기관에 대해서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일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기 때문에 공개하더라도 민감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고 이름 정도 하겠지요. 그리고 하더라도 별표 해서 한다든 가 그런 조치를 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처벌 조항까지 두는 건 공공기관에 대해서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과도한 건 맞는데 무언가 규제의 틀이 없기 때문에 단지 공개한다고 해 서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요, 제 말씀은. 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 나 생각이 듭니다.
과도한 건 맞는데 무언가 규제의 틀이 없기 때문에 단지 공개한다고 해 서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요, 제 말씀은. 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 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목적 자체가 특정 그 룹에서 독점하면서 일반인들의 사용을 제약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공개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목적 자체가 특정 그 룹에서 독점하면서 일반인들의 사용을 제약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공개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말고 일부 학교 아니면 다른 시설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도 개방 요구가 많은 것 같아요. 다 적용이 되는 거지 요?
이게 보면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말고 일부 학교 아니면 다른 시설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도 개방 요구가 많은 것 같아요. 다 적용이 되는 거지 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그것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학교 체육시설 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를 좀 해 보시면 좋겠는데 혹시 이쪽 관련한 실무 과장님이 나 국장님 계세요?
아니에요. 그것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학교 체육시설 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를 좀 해 보시면 좋겠는데 혹시 이쪽 관련한 실무 과장님이 나 국장님 계세요?
학교 체육시설은 교장 권한 아니에요?
학교 체육시설은 교장 권한 아니에요?
그건 학교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학교 권한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자체나 정부 것은 대부분 다 투명하게 돼요, 안 되면 난리가 나니까. 그런데 학교는 학교장 책임으로 돼 있어서 지자체장이 관리에 협조를 하면서 개방도 하라는 요구가 계속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실제로 생활체육 하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는 학교 체육시설이 압도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자체나 정부 것은 대부분 다 투명하게 돼요, 안 되면 난리가 나니까. 그런데 학교는 학교장 책임으로 돼 있어서 지자체장이 관리에 협조를 하면서 개방도 하라는 요구가 계속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실제로 생활체육 하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는 학교 체육시설이 압도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1항 이 생략돼 있습니다. 8조 1항에서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설치·운영하는 생활 체육시설을 여기에서……
지금 현재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1항 이 생략돼 있습니다. 8조 1항에서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설치·운영하는 생활 체육시설을 여기에서……
아니, 지금 여기는 범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체육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35
아니, 지금 여기는 범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체육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35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서 학교의 체육시설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서 학교의 체육시설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현행법 8조에 따르면 ‘개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학교장 결정에 따라서 개방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현행법 8조에 따르면 ‘개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학교장 결정에 따라서 개방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장이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여기 있는 지자체나 국가 체육시설처럼…… 학교도 교육감, 학교장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학교 체 육시설도 지금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장이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여기 있는 지자체나 국가 체육시설처럼…… 학교도 교육감, 학교장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학교 체 육시설도 지금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현행에도…… 규율이 됩니다. 개정안이 적용됩니 다. 학교도 만약에 개방하는 체육시설이 있게 되면 개방하는 기관의 장이 교육청이 되거 나 또는 학교의 장이 되기 때문에 규제의 적용 수범 대상이 됩니다.
현행에도…… 규율이 됩니다. 개정안이 적용됩니 다. 학교도 만약에 개방하는 체육시설이 있게 되면 개방하는 기관의 장이 교육청이 되거 나 또는 학교의 장이 되기 때문에 규제의 적용 수범 대상이 됩니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민형배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상 지역에 가면 기초단 체가 갖고 있는 체육시설은 많이 투명하게 운영이 돼요. 그런데 일부 학교 시설 같은 경 우는 학교장이 전혀 개방을 안 하고 특정 단체에 주어서 이용에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 거든요. 지금 그래서 민형배 위원님께서는 이 법안을 정리하면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되 던 것도 투명하게 공개로 전환하고 적용이 되냐 이런 질문이세요.
지금 민형배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상 지역에 가면 기초단 체가 갖고 있는 체육시설은 많이 투명하게 운영이 돼요. 그런데 일부 학교 시설 같은 경 우는 학교장이 전혀 개방을 안 하고 특정 단체에 주어서 이용에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 거든요. 지금 그래서 민형배 위원님께서는 이 법안을 정리하면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되 던 것도 투명하게 공개로 전환하고 적용이 되냐 이런 질문이세요.
지금 학교체육에 관한 게 학교체육 진흥법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진 흥법이 있어요. 그러면 두 법에는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 ‘개방할 수 있다’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학교체육에 관한 게 학교체육 진흥법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진 흥법이 있어요. 그러면 두 법에는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 ‘개방할 수 있다’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개방을 했어. 개방을 했는데 지금 교장이 자의적으로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 법에 만약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면 학교 체육시설도 규율할 수 있겠습니까라 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개방을 했어. 개방을 했는데 지금 교장이 자의적으로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 법에 만약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면 학교 체육시설도 규율할 수 있겠습니까라 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할지 말지는 학교장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 안으로써 기존에 닫혀 있던 학교 체육시설이 더 개방되는 효과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지금 학교가 개방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예약현황을 공개하 도록 이렇게 규율이 됩니다.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할지 말지는 학교장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 안으로써 기존에 닫혀 있던 학교 체육시설이 더 개방되는 효과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지금 학교가 개방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예약현황을 공개하 도록 이렇게 규율이 됩니다.
과장님이세요?
과장님이세요?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지금 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지금 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위원님, 과장의 말은……
위원님, 과장의 말은……
여기다가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약 포함시킨다면 그게 가능하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약 포함시킨다면 그게 가능하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학교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학교도.
진짜요?
진짜요?
아니지요, 차관님.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전히 교장선생님께서 재량 36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권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행 시스템대로 그냥 간다. 이 법을 바꿔도 시민들이 학교 에 있는 체육시설은 마음대로 이용 못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아니지요, 차관님.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전히 교장선생님께서 재량 36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권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행 시스템대로 그냥 간다. 이 법을 바꿔도 시민들이 학교 에 있는 체육시설은 마음대로 이용 못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방을 하게 되면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얘 기입니다.
그렇지만 개방을 하게 되면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얘 기입니다.
지금도 개방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개방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것은 학교장이……
그것은 학교장이……
지금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체육 진흥법하고 생활체육진흥법이 있단 말이에요. 생활체육진흥법에 생활체육을 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방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개방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을 적용하면, 여기다가 학교 체육시설도 포함시키면 개방을 강제할 수 있겠느냐.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는 체계가 갖춰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걸 심사하면서 이 안에다가 학교 체육시설을 포함시킬까 말까 를 고민하면서 드리는 말씀이라니까.
지금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체육 진흥법하고 생활체육진흥법이 있단 말이에요. 생활체육진흥법에 생활체육을 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방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개방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을 적용하면, 여기다가 학교 체육시설도 포함시키면 개방을 강제할 수 있겠느냐.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는 체계가 갖춰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걸 심사하면서 이 안에다가 학교 체육시설을 포함시킬까 말까 를 고민하면서 드리는 말씀이라니까.
학교 체육시설을 포함시켜도 학교장이 학교를 개방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생활체육진흥법의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라 고 하면 아마……
학교 체육시설을 포함시켜도 학교장이 학교를 개방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생활체육진흥법의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라 고 하면 아마……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민형배 위원님 질의 말고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이 법에 관해서, 이 파트 말고 다른 것 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민형배 위원님 질의 말고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이 법에 관해서, 이 파트 말고 다른 것 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생활체육진흥법에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라고 벌써 통 과가 됐습니다.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진흥법에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라고 벌써 통 과가 됐습니다.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발의, 통과된 것은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의 면책 조항으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학 교장의 재량으로 지금 현행법에……
지난번에 발의, 통과된 것은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의 면책 조항으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학 교장의 재량으로 지금 현행법에……
학교장의 재량으로 나와 있어요.
학교장의 재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민형배 위원님 주 신 말씀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는 거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 가면 다 맞 닥뜨리는 문제고, 그 상태를 보면 학교장이 재량껏 개방을 해서 특정 단체에 주고 그 특 정 단체가 그 안에서 심지어는 컨테이너 박스까지 갖다 놓고 믹스커피 팔면서 있는 경우 도 있어요. 학교장은 아무 관심도 없고 다 알아서 관리해 주고. 이런 부조리가 생기는 거 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박수현 의원님, 조계원 의원님 이 법안 오늘 일단 소위에 묵혔다가 지 금 민형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여하히 녹여 넣을 수 있는지 문체부하고 전문위원실 에서 상의해서 다음 소위에서 심의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위원님들 어떠 세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민형배 위원님 주 신 말씀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는 거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 가면 다 맞 닥뜨리는 문제고, 그 상태를 보면 학교장이 재량껏 개방을 해서 특정 단체에 주고 그 특 정 단체가 그 안에서 심지어는 컨테이너 박스까지 갖다 놓고 믹스커피 팔면서 있는 경우 도 있어요. 학교장은 아무 관심도 없고 다 알아서 관리해 주고. 이런 부조리가 생기는 거 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박수현 의원님, 조계원 의원님 이 법안 오늘 일단 소위에 묵혔다가 지 금 민형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여하히 녹여 넣을 수 있는지 문체부하고 전문위원실 에서 상의해서 다음 소위에서 심의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위원님들 어떠 세요?
아니요, 이것은 학교하고 상관없이……
아니요, 이것은 학교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제 법안은 다 한 겁니까?
그러면 제 법안은 다 한 겁니까?
수정해서 통과하고? 그런데 지금……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37
수정해서 통과하고? 그런데 지금……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37
제 법안은 지금 전혀 아무런 이의 제기가……
제 법안은 지금 전혀 아무런 이의 제기가……
문제없어요, 문제없어요. 묶어서 심의하다 보니까…… 오늘 해도 되고, 조계원 의원님 법안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문제없어요, 문제없어요. 묶어서 심의하다 보니까…… 오늘 해도 되고, 조계원 의원님 법안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에요. 개정안을 보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이용 기준이에요.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에요. 개정안을 보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이용 기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학교를 배제시키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진 거에 한 해서는 지금 공개를 하게 하는……
그러니까 학교를 배제시키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진 거에 한 해서는 지금 공개를 하게 하는……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라 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의 장 이렇게 하면 학교 체 육시설을 온전하게 개방하는 효과가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자꾸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넣을지 말지를 고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라 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의 장 이렇게 하면 학교 체 육시설을 온전하게 개방하는 효과가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자꾸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넣을지 말지를 고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민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바 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법 자구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이게 해결될 수 있다면 오늘 안 하고 다음 소위에서 심의해도 되니까 묶 어서 해 달라는 거고. 만약에 지금 민형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문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없 다면 3항·4항은 일단 나중에 심의해도 좋으니까 전문위원실에서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검 토해 봐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계류해 놓고 5항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저는 민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바 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법 자구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이게 해결될 수 있다면 오늘 안 하고 다음 소위에서 심의해도 되니까 묶 어서 해 달라는 거고. 만약에 지금 민형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문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없 다면 3항·4항은 일단 나중에 심의해도 좋으니까 전문위원실에서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검 토해 봐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계류해 놓고 5항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민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저희 실무진은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 3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육청 산하 의 학교도 포함이 된다.
지금 민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저희 실무진은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 3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육청 산하 의 학교도 포함이 된다.
진짜요?
진짜요?
1·2항이 그 얘기입니다. 개방을 하기로 결정한 학교는 공표하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개방 안 하기로 한 학교는 어쩔 수 없는 거고.
1·2항이 그 얘기입니다. 개방을 하기로 결정한 학교는 공표하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개방 안 하기로 한 학교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개방키로 한 학교는 어쨌든 이 적용을 받는다라는……
개방키로 한 학교는 어쨌든 이 적용을 받는다라는……
예, 이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좀 더 살펴볼게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네요.
알았습니다. 좀 더 살펴볼게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네요.
우리 전문위원님 보시기에도 그게 맞는 해석이에요?
우리 전문위원님 보시기에도 그게 맞는 해석이에요?
예,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개방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개방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방 시설에 대해서.
개방 시설에 대해서.
예.
예.
지금 주체가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돼 있는데, 교육기 관의 장이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지자체 시설이 아니에요, 국가 시설도 아 니고. 국가 시설에 해당되나?
지금 주체가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돼 있는데, 교육기 관의 장이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지자체 시설이 아니에요, 국가 시설도 아 니고. 국가 시설에 해당되나?
국가 시설이지, 교육청이니까. 38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국가 시설이지, 교육청이니까. 38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그럴 수 있지요. 이거를 정리를 해 보자는……
그럴 수 있지요. 이거를 정리를 해 보자는……
현행법상 학교…… 인천에서도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교육청이 체육 시설 개방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실제 개방 운영은 학교 교장의 재량이라는 점, 그렇게 지 금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 서는.
현행법상 학교…… 인천에서도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교육청이 체육 시설 개방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실제 개방 운영은 학교 교장의 재량이라는 점, 그렇게 지 금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 서는.
그래서 이 법이 가도 여전히 교장의 재량으로 남으면 이거를 포함시켜 가지고 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이 가도 여전히 교장의 재량으로 남으면 이거를 포함시켜 가지고 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
학교도 개방을 할 때는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
학교도 개방을 할 때는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
위원장님, 사립학교는 물론 적용 대상 아니고요. 공립 학교는 지방교육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다 포함이 되는 거로 저희들은 그렇게 실 무적으로 다 해석을 하고……
위원장님, 사립학교는 물론 적용 대상 아니고요. 공립 학교는 지방교육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다 포함이 되는 거로 저희들은 그렇게 실 무적으로 다 해석을 하고……
그러면 학교 체육시설도 앞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학교 체육시설도 앞으로 이렇게 한다?
예, 개방하기로 결정하는 한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입 니다.
예, 개방하기로 결정하는 한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입 니다.
어차피 개방 안 하기로 한 학교는 없어.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특정 단 체가 독점하니까 문제라는 거지.
어차피 개방 안 하기로 한 학교는 없어.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특정 단 체가 독점하니까 문제라는 거지.
특정 단체가 독점을 하는 경우가 문제……
특정 단체가 독점을 하는 경우가 문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걸로 하면 충분하다, 커버가 된다?
이걸로 하면 충분하다, 커버가 된다?
예.
예.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게 알려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않지요.
그게 알려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않지요.
그러면 지금 문체부 해석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이거면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문체부 해석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이거면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예.
예.
저는 또 다른 거……
저는 또 다른 거……
임오경 위원님, 다른 거?
임오경 위원님, 다른 거?
예.
예.
그러면 우선 이 건에 대해서 시행령이든 아니면 교육부하고 협의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민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꼭 챙겨 보고 수정을 해 서 정리하실 용의가 있으신 거지요? 정부의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선 이 건에 대해서 시행령이든 아니면 교육부하고 협의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민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꼭 챙겨 보고 수정을 해 서 정리하실 용의가 있으신 거지요? 정부의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조항으로 포함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조항으로 포함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석상의 여지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1항에 따라 체육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생활체육진흥법 부분이 빠지는 게 있습니다, 해석상 보면.
해석상의 여지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1항에 따라 체육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생활체육진흥법 부분이 빠지는 게 있습니다, 해석상 보면.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저희가 지금 심의했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체부에서 좀 더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39 검토해서 민형배 위원님 등이 제기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수현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저희가 지금 심의했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체부에서 좀 더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39 검토해서 민형배 위원님 등이 제기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박수현 의원님……
여기에 추가적으로 박수현 의원님……
예, 말씀 주세요.
예, 말씀 주세요.
정부가 지금 수정 수용으로 해오셔서, 체육시설 이용 기준은 각 지자체 가 주민의 의견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구는 삭제하기를 원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서울시에서 종묘 관련돼서 조례를 삭제하면서 국가유산청하고 지금 문제 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사안들이 생기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자구를 삭제한다라고 했는데 만약 지자체에서 이 조 례를 삭제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더 안전한 테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꼭 이걸 삭제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 서울시의 조례 삭제 건으로 인해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자체장 마음 대로 권한을, 조례가 있으니까 그거로 정하는 사항으로 따라간다라면 저희가 이것 발의 하나 마나예요. 지자체장 마음이지요, 조례 삭제하는 것도.
정부가 지금 수정 수용으로 해오셔서, 체육시설 이용 기준은 각 지자체 가 주민의 의견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구는 삭제하기를 원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서울시에서 종묘 관련돼서 조례를 삭제하면서 국가유산청하고 지금 문제 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사안들이 생기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자구를 삭제한다라고 했는데 만약 지자체에서 이 조 례를 삭제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더 안전한 테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꼭 이걸 삭제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 서울시의 조례 삭제 건으로 인해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자체장 마음 대로 권한을, 조례가 있으니까 그거로 정하는 사항으로 따라간다라면 저희가 이것 발의 하나 마나예요. 지자체장 마음이지요, 조례 삭제하는 것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자구 삭제보다는 그대로 넣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자구 삭제보다는 그대로 넣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부분 지방의 조례로 정하고 있고 지역의 자율 성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대부분 지방의 조례로 정하고 있고 지역의 자율 성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수립·공표를 하자라고, 더 투명하게 하자라는 절차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에다 맡겨 두고 싶지만 이러한 문제가,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안전장치를 만 들어서 가는 게 더 좋지 않냐. 상위법령에 있으므로 하위법령이 더 잘 따를 거 아닙니 까? 그런데 왜 상위법령을 빼려고 합니까? 상위법령을 넣음으로써 문제가 되는 게 있어 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수립·공표를 하자라고, 더 투명하게 하자라는 절차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에다 맡겨 두고 싶지만 이러한 문제가,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안전장치를 만 들어서 가는 게 더 좋지 않냐. 상위법령에 있으므로 하위법령이 더 잘 따를 거 아닙니 까? 그런데 왜 상위법령을 빼려고 합니까? 상위법령을 넣음으로써 문제가 되는 게 있어 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그러면 전국이 획일적으로 되는 거지요, 지역의 특수 성은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전국이 획일적으로 되는 거지요, 지역의 특수 성은 반영이 안 되고.
이게 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시켜야 되는 사안입니까? 체육시설에 대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법안인데……
이게 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시켜야 되는 사안입니까? 체육시설에 대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법안인데……
위원님, 그 조항이 아니더라도 5항에서 개방·이용 및 공개의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다 위임이 되기 때문에 그걸 빼더라도 부령에 서 정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위원님, 그 조항이 아니더라도 5항에서 개방·이용 및 공개의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다 위임이 되기 때문에 그걸 빼더라도 부령에 서 정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5항에서 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항에서 빼자라는 거예요?
저희 안으로 하면 4항이 되는데……
저희 안으로 하면 4항이 되는데……
4항에서 지금 빼자는 거 아닙니까?
4항에서 지금 빼자는 거 아닙니까?
박수현 의원안으로 하면 5항이지요. 5항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개방과 이용에 관한 거기 때문에 부령으로 위 임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정할 수 있고 또 나머지 필요한 사항 40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은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그런 거지요.
박수현 의원안으로 하면 5항이지요. 5항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개방과 이용에 관한 거기 때문에 부령으로 위 임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정할 수 있고 또 나머지 필요한 사항 40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은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그런 거지요.
더 투명하게 안전장치로 가자는데 이거를 굳이 뺄 필요가 있나……
더 투명하게 안전장치로 가자는데 이거를 굳이 뺄 필요가 있나……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의사일정 제3항에 관한 법률안은 좀 더 논의를 해 보시고 4항 은 별도로 해서 오늘 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넘기는 의사일정 제3항 박수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 소위에 1순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 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의사일정 제3항에 관한 법률안은 좀 더 논의를 해 보시고 4항 은 별도로 해서 오늘 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넘기는 의사일정 제3항 박수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 소위에 1순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 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3쪽입니다. 3건 모두 장애인·노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 조치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스포츠 경기 입장권 판매가 현장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장애 인뿐만 아니라 노인층도 몇 초 또는 몇 분 내로 매진되는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온라인 으로 구매하기 쉽지 않은 등 장애인 및 노인층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 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3건인데요 먼저 박덕흠 의원님 안은 장애인·노인 등 정보기기 활용능력이 부 족한 사람의 스포츠 관람 기회 보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임오경 의원님 안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스포츠 관람권 보장 사업에 대해서도 특별 지원 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장애인·노약자의 스포츠 경기 관람을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원 의원님 안은 스포츠 관람 취약계층이 스포츠 관람에서 소외되지 않 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는 스포츠 관람 취약계층 의 스포츠 관람 보장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건 모두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부천FC 등 개별 구단 및 시도 차원에서 스포츠 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 관람 기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한국야구위원회 등 관련 단체에서는 해당 사항은 구단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9쪽 부칙인데요. 시행일 관련해서 박덕흠·김재원 의원님 안은 공포 후 6개월로 돼 있고, 임오경 의원님 안은 공포 후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41 일반적인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개 정안의 경우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의 정도를 고려해서 시행일을 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3쪽입니다. 3건 모두 장애인·노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 조치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스포츠 경기 입장권 판매가 현장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장애 인뿐만 아니라 노인층도 몇 초 또는 몇 분 내로 매진되는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온라인 으로 구매하기 쉽지 않은 등 장애인 및 노인층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 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3건인데요 먼저 박덕흠 의원님 안은 장애인·노인 등 정보기기 활용능력이 부 족한 사람의 스포츠 관람 기회 보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임오경 의원님 안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스포츠 관람권 보장 사업에 대해서도 특별 지원 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장애인·노약자의 스포츠 경기 관람을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원 의원님 안은 스포츠 관람 취약계층이 스포츠 관람에서 소외되지 않 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는 스포츠 관람 취약계층 의 스포츠 관람 보장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건 모두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부천FC 등 개별 구단 및 시도 차원에서 스포츠 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 관람 기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한국야구위원회 등 관련 단체에서는 해당 사항은 구단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9쪽 부칙인데요. 시행일 관련해서 박덕흠·김재원 의원님 안은 공포 후 6개월로 돼 있고, 임오경 의원님 안은 공포 후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41 일반적인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개 정안의 경우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의 정도를 고려해서 시행일을 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노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 조치 규정과 관 련해서 박덕흠 의원님, 임오경 의원님, 김재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문화체육 관광부도 보장 조치 마련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우선 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현행법은 장애인으로 돼 있는데 박덕흠 의원님 개정안 은 장애인 등, 임오경 의원님 개정안은 장애인·노약자, 김재원 의원님 개정안은 노인·장 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의 법률적 표현 등을 참고해서 장애인·노인 등으로 수정하기를 희망합니 다. 다음, 스포츠산업 사업자 혹은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 과 관련해서 우선 시행 주체는 임오경 의원님 안의 스포츠산업 사업자로 수정하기를 희 망합니다. 역할과 관련해서는 의무 조항으로 규정 시 개정의 실효성은 높일 수 있으나 스포츠산 업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고 프로 단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노력하도록 권장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부령으 로 정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정하신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임오경 의원님의 장애인·노 인 등의 예약 방법 그리고 김재원 의원님 개정안의 스포츠관람권 배정 또는 할인 그리고 박덕흠 의원님 개정안의 구매 경로 다양화 등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부령으로 위임해서 정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의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하기를 희망합니다.
장애인·노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 조치 규정과 관 련해서 박덕흠 의원님, 임오경 의원님, 김재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문화체육 관광부도 보장 조치 마련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우선 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현행법은 장애인으로 돼 있는데 박덕흠 의원님 개정안 은 장애인 등, 임오경 의원님 개정안은 장애인·노약자, 김재원 의원님 개정안은 노인·장 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의 법률적 표현 등을 참고해서 장애인·노인 등으로 수정하기를 희망합니 다. 다음, 스포츠산업 사업자 혹은 스포츠관람권 판매업자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 과 관련해서 우선 시행 주체는 임오경 의원님 안의 스포츠산업 사업자로 수정하기를 희 망합니다. 역할과 관련해서는 의무 조항으로 규정 시 개정의 실효성은 높일 수 있으나 스포츠산 업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고 프로 단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노력하도록 권장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부령으 로 정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정하신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임오경 의원님의 장애인·노 인 등의 예약 방법 그리고 김재원 의원님 개정안의 스포츠관람권 배정 또는 할인 그리고 박덕흠 의원님 개정안의 구매 경로 다양화 등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부령으로 위임해서 정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의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진종오 위원님.
진종오 위원님.
차관님,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스포츠관람권 보장 사업에 저는 공감 해요. 100% 공감하는데, 대전에 한화 야구장 가 보셨어요? 거기 장애인석 있는 거 아세 요?
차관님,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스포츠관람권 보장 사업에 저는 공감 해요. 100% 공감하는데, 대전에 한화 야구장 가 보셨어요? 거기 장애인석 있는 거 아세 요?
예.
예.
장애인석 있어요? 없어요. 장애인석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이 되 어 있는데 그 구장에서 장애인석을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관람권 보장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장애인석 있는 곳들은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빈 좌석으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컴플레인을 걸지요. 그래서 장애인석을 비장애인이 쓸 수 있 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42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겁니다. 모르셨지요?
장애인석 있어요? 없어요. 장애인석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이 되 어 있는데 그 구장에서 장애인석을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관람권 보장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장애인석 있는 곳들은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빈 좌석으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컴플레인을 걸지요. 그래서 장애인석을 비장애인이 쓸 수 있 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42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겁니다. 모르셨지요?
한화는 이후에……
한화는 이후에……
차관님, 나중에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관님, 나중에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법안은 너무 좋은데 법안에 플러스를 한다면 좌석을 사용할 수 있도 록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법안은 너무 좋은데 법안에 플러스를 한다면 좌석을 사용할 수 있도 록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울 야구장을 갔었거든요. 현장 확인차 갔었는 데 제가 물어보니까 장애인석이 판매가 안 되면 나중에 마지막에 일반인, 비장애인에게 도 판매할 수 있게 돼 있다라고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서울 야구장을 갔었거든요. 현장 확인차 갔었는 데 제가 물어보니까 장애인석이 판매가 안 되면 나중에 마지막에 일반인, 비장애인에게 도 판매할 수 있게 돼 있다라고 확인을 했거든요.
이게 확인은 되지만…… 그러면 대전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돼 있어 요? 그래서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확인은 되지만…… 그러면 대전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돼 있어 요? 그래서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말씀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말씀 주세요.
아까 부령으로 위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박덕흠 의원이나 김재원 의원의 의견을 포함해서……
아까 부령으로 위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박덕흠 의원이나 김재원 의원의 의견을 포함해서……
예, 세 분 의원안을 다 포함해서.
예, 세 분 의원안을 다 포함해서.
예, 부령으로……
예, 부령으로……
나중에 부령에 담을 때 위원님들께 또 상의를 드리겠 습니다.
나중에 부령에 담을 때 위원님들께 또 상의를 드리겠 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과 노인 등의 예약 편의, 할인, 배정……
그러니까 장애인과 노인 등의 예약 편의, 할인, 배정……
할인, 배정, 구매경로 다양화 등등 의원님들의 핵심적 인 내용을 부령에 담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할인, 배정, 구매경로 다양화 등등 의원님들의 핵심적 인 내용을 부령에 담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문체부 제안에 동의합니다.
문체부 제안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지금 차관님께서 죽 일부 수정 문구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도 특별한 의견은 없는 거지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지금 차관님께서 죽 일부 수정 문구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도 특별한 의견은 없는 거지요?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3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 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 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3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 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기는 한데요 간략히 해서 끝까지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43 먼저 3쪽, 최근 지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장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이른바 셀프 징계 등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 사 중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러한 셀프 징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각 징계 사안별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신속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 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셀프 징계 등의 우려가 없고 폭력, 아동학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위행위자를 신속하게 배제하여 피해자를 보호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요구 등 조치요구나 보완요구, 재조치요구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경우 그 기간을 보고기간 내에 포함하지 않도록 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권한 이관 관련하여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민간 체 육단체의 산하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사건을 해당 민간 체육단체의 직속 상급단체가 관 할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징계 심의기관 독립성 강화, 징계관할권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체육단체의 징계권한을 상급단체가 갖도록 할 경우 징계가 보다 객관적 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육단체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한체육회 및 대한 장애인체육회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갖는 것은 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아닌 모든 체육단체의 임원 징계관할 을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이관하고 있는데 그렇게 모든 체육단체까지 징계관 할권을 이관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체육단체에 대한 조치요구 및 보완요구 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체육단체가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조치요구를 받고 보고하여야 하는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체육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보완요구를 받고 보고해야 하는 기간 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며 보완요구·재조치요구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한다 는 취지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치요구와 보완요구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한 을 고려하여 조치요구 및 보완요구 처리기한 단축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마지막 14쪽입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및 규정 운영 강화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 회 등 체육단체에 징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체육단체 등의 개선 노력에 맞추어 징계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4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마련하고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강제함으로써 체육단체의 징계위원회 제 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는 현직 기관·단체장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단체에서 관계 가 있었던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추가될 필요가 있으며 판례가 제재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국민 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해당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3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기는 한데요 간략히 해서 끝까지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43 먼저 3쪽, 최근 지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장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이른바 셀프 징계 등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 사 중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러한 셀프 징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각 징계 사안별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신속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 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셀프 징계 등의 우려가 없고 폭력, 아동학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위행위자를 신속하게 배제하여 피해자를 보호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요구 등 조치요구나 보완요구, 재조치요구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경우 그 기간을 보고기간 내에 포함하지 않도록 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권한 이관 관련하여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민간 체 육단체의 산하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사건을 해당 민간 체육단체의 직속 상급단체가 관 할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징계 심의기관 독립성 강화, 징계관할권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체육단체의 징계권한을 상급단체가 갖도록 할 경우 징계가 보다 객관적 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육단체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한체육회 및 대한 장애인체육회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갖는 것은 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아닌 모든 체육단체의 임원 징계관할 을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이관하고 있는데 그렇게 모든 체육단체까지 징계관 할권을 이관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체육단체에 대한 조치요구 및 보완요구 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체육단체가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조치요구를 받고 보고하여야 하는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체육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보완요구를 받고 보고해야 하는 기간 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며 보완요구·재조치요구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한다 는 취지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치요구와 보완요구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한 을 고려하여 조치요구 및 보완요구 처리기한 단축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마지막 14쪽입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및 규정 운영 강화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 회 등 체육단체에 징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체육단체 등의 개선 노력에 맞추어 징계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4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마련하고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강제함으로써 체육단체의 징계위원회 제 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는 현직 기관·단체장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단체에서 관계 가 있었던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추가될 필요가 있으며 판례가 제재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국민 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해당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 수사 시 체육 단체 징계 중지와 관련해서 진종오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체육단체의 셀프 징계 등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 발의 취지에 동의합니 다. 다만 중대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필요하 다고 보고 그리고 절차적으로 조사의 서면 통지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6쪽입니다.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권한 이관과 관련해서 진종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체육단체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발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는 현재 징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자정 노력을 진행 중 이고 전문위원 검토와 같이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체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신중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제를 희망하고요. 그리고 그 밖의 체육단체 임원 전부의 징계권한을 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로 상향하 는 것은 인력·예산의 한계 그리고 체육단체의 광범위한 범위 등을 고려해서 현행 조항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10쪽, 체육단체에 대한 조치요구 및 보완요구 기간 단축 관련입니다.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조치·보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의 결과 보고기간과 관련해서 이 기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체육단체의 조치·보완 결과의 보고기간을 단축 하도록 한 개정안 발의 취지에 공감하며 전부 수용합니다. 14쪽, 징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조은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2분의 1 이상의 구성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징계위 원회 구성과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징계 등 조치의 방법·기준 등은 각 단 체에서 자율적·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희망합니다.
3쪽,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 수사 시 체육 단체 징계 중지와 관련해서 진종오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체육단체의 셀프 징계 등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 발의 취지에 동의합니 다. 다만 중대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필요하 다고 보고 그리고 절차적으로 조사의 서면 통지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6쪽입니다.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권한 이관과 관련해서 진종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체육단체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발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는 현재 징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자정 노력을 진행 중 이고 전문위원 검토와 같이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체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신중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제를 희망하고요. 그리고 그 밖의 체육단체 임원 전부의 징계권한을 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로 상향하 는 것은 인력·예산의 한계 그리고 체육단체의 광범위한 범위 등을 고려해서 현행 조항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10쪽, 체육단체에 대한 조치요구 및 보완요구 기간 단축 관련입니다.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조치·보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의 결과 보고기간과 관련해서 이 기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체육단체의 조치·보완 결과의 보고기간을 단축 하도록 한 개정안 발의 취지에 공감하며 전부 수용합니다. 14쪽, 징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조은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2분의 1 이상의 구성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징계위 원회 구성과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징계 등 조치의 방법·기준 등은 각 단 체에서 자율적·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희망합니다.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예.
예.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님.
첫 번째, 진종오 의원이 발의한 건에 관련돼서요. 체육단체 임원들의 비 위행위에 대해서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경우 체육단체에서 셀프 징계를 해 버림으로 인해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거나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는 경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45 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스포츠윤리센터 등이 조사를 개시하면 체육단체 내부 징계를 중지하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는 찬성을 일단 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 내용 중 체육단체의 임원들이 비리나 인권침해를 저지르게 될 경우 징 계권한을 문체부장관 등이 갖는 것은 개인적인 책임하에 사법상의 법률 관계를 형성하고 또한 국가는 원칙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한 83개 종목단체가 있잖아요. 243개의 지방체육회 또 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 구, 9000개가 넘는 지방 종목단체 그리고 장애인 종목단체들도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거 잖아요. 이 모든 징계권을 문체부장관이나 대한체육회장이 갖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IOC에서도 장관의 징계권을 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올림 픽헌장에 따른 NOC의 자율성 위협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첫 번째, 진종오 의원이 발의한 건에 관련돼서요. 체육단체 임원들의 비 위행위에 대해서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경우 체육단체에서 셀프 징계를 해 버림으로 인해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거나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는 경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45 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스포츠윤리센터 등이 조사를 개시하면 체육단체 내부 징계를 중지하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는 찬성을 일단 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 내용 중 체육단체의 임원들이 비리나 인권침해를 저지르게 될 경우 징 계권한을 문체부장관 등이 갖는 것은 개인적인 책임하에 사법상의 법률 관계를 형성하고 또한 국가는 원칙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한 83개 종목단체가 있잖아요. 243개의 지방체육회 또 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 구, 9000개가 넘는 지방 종목단체 그리고 장애인 종목단체들도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거 잖아요. 이 모든 징계권을 문체부장관이나 대한체육회장이 갖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IOC에서도 장관의 징계권을 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올림 픽헌장에 따른 NOC의 자율성 위협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지금 감안하셔서 수정 수용이라는 건가요?
이거를 다 지금 감안하셔서 수정 수용이라는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기헌 의원님의 개정안, 중징계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 치요구 및 보완요구에 대한 보고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라 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 사례를 보면 공무원징계령에서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 부터 30일 그리고 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할 것을 요구하도록 선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확인하셨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기헌 의원님의 개정안, 중징계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 치요구 및 보완요구에 대한 보고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라 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 사례를 보면 공무원징계령에서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 부터 30일 그리고 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할 것을 요구하도록 선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확인하셨지요?
예, 확인했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보다 더 강력한 재정 지원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시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나 이 단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보다 더 강력한 재정 지원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시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중처벌하는 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태료는 좀 신중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거 이중처벌하는 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태료는 좀 신중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재정 지원을 못 받는, 재정 지원이 안 되는 단 체도 있고요. 다 포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재정 지원을 못 받는, 재정 지원이 안 되는 단 체도 있고요. 다 포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제 말은 재정 지원 제한 조치를 지금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 고 그런데 과태료까지도 부과하고 이중으로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 말은 재정 지원 제한 조치를 지금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 고 그런데 과태료까지도 부과하고 이중으로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재정 지원 제한할 때 는 이것저것 다 고려해 가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게 있을 때도 이런 문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재정 지원 제한할 때 는 이것저것 다 고려해 가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게 있을 때도 이런 문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 독 스포츠단체에만 징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하면서 오히려 계속 해서 징계 이런 것만 강화하고 있어요. 다른 단체에 강화하려고 하면 독립성 저해라면서 46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이것은 또 문제 제기를 하시고. 아까 지방단체장들에게 조례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거 보면 왜 스포츠 쪽에만 유독 징계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강 화를 하시는지.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이중으로, 과태료나 이 중 처벌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문체부 차원에서는 이것 을 다룰 때 우리가 이거는 조정해서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법령에 이렇게 명 시되어 있으면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중 처벌도?
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 독 스포츠단체에만 징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하면서 오히려 계속 해서 징계 이런 것만 강화하고 있어요. 다른 단체에 강화하려고 하면 독립성 저해라면서 46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이것은 또 문제 제기를 하시고. 아까 지방단체장들에게 조례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거 보면 왜 스포츠 쪽에만 유독 징계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강 화를 하시는지.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이중으로, 과태료나 이 중 처벌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문체부 차원에서는 이것 을 다룰 때 우리가 이거는 조정해서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법령에 이렇게 명 시되어 있으면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중 처벌도?
심한 경우에는 두 가지 다 할 수도 있지요.
심한 경우에는 두 가지 다 할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 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조은희 의원님이 내신 것에 있어서, 올해 4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스포츠 공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 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조은희 의원님이 내신 것에 있어서, 올해 4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스포츠 공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한체육회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을 이미 규정해서 시도체육회 등 산하단체들도 지금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한체육회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을 이미 규정해서 시도체육회 등 산하단체들도 지금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법에는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미 법 개정 없이도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법 실효성은 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법에는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미 법 개정 없이도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법 실효성은 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법에 징계위원회에 관한 아무런 근거조항이 없고 아시다시피 스포츠공정위원회 조항은 대한체육회 내부 규정이거 든요. 그래서 외부인을 2분의 1 이상은 하게 하는 근거를 법률에 두자라고 조은희 의원 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라서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법에 정신으로 두고 그리고 규정에서 는,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강한 규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부 규정이. 그렇지만 내 부 규정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법에 징계위원회에 관한 아무런 근거조항이 없고 아시다시피 스포츠공정위원회 조항은 대한체육회 내부 규정이거 든요. 그래서 외부인을 2분의 1 이상은 하게 하는 근거를 법률에 두자라고 조은희 의원 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라서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법에 정신으로 두고 그리고 규정에서 는,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강한 규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부 규정이. 그렇지만 내 부 규정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만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이 기관들이 안전하게 계속해서 이 법을 지키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저는 종목단체들부터 시작해서 시 도체육회도 다 기본적인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좀 더 지켜 낼 수 있는 교육 의무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전체 83개 종목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된 종목만 가지고 항상 논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하고 있는 모범 기관들도 많은데 그 모범 사례에게 는 상은 주지 않고, 당근은 주지 않고 잘못된 단체들 때문에 계속해서 법만 강화하고 있 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근과 채찍은 그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법만 강화해서 계속해서 채찍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기관들에게는 그러면 왜 상을 안 줍니까? 왜 당근은 안 줘요? 잘못되고 있는 이런 기관들 때문에 잘하고 있는 기관들에게도 계속 피해가 가기 때문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47 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가야 되는데 잘못된 종목단체 때 문에 잘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계속해서 채찍이 주어지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심도 있 게 한번 생각은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만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이 기관들이 안전하게 계속해서 이 법을 지키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저는 종목단체들부터 시작해서 시 도체육회도 다 기본적인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좀 더 지켜 낼 수 있는 교육 의무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전체 83개 종목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된 종목만 가지고 항상 논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하고 있는 모범 기관들도 많은데 그 모범 사례에게 는 상은 주지 않고, 당근은 주지 않고 잘못된 단체들 때문에 계속해서 법만 강화하고 있 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근과 채찍은 그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법만 강화해서 계속해서 채찍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기관들에게는 그러면 왜 상을 안 줍니까? 왜 당근은 안 줘요? 잘못되고 있는 이런 기관들 때문에 잘하고 있는 기관들에게도 계속 피해가 가기 때문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47 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가야 되는데 잘못된 종목단체 때 문에 잘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계속해서 채찍이 주어지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심도 있 게 한번 생각은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의원들이 법을 발의하는 것은 문제가 된 종목들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해’라고 해서 발의를 합니다. 그럴 때 거기 앉아서 무조건 의원들이 발의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종목단체에 한해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83개 종목단체 그리고 전체적인 틀 안에서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이 법을 발의하는 것은 문제가 된 종목들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해’라고 해서 발의를 합니다. 그럴 때 거기 앉아서 무조건 의원들이 발의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종목단체에 한해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83개 종목단체 그리고 전체적인 틀 안에서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안 질의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조계원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안 질의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조계원 위원님.
먼저 과태료 관련해서 핵심은 재정적인 제한 조치가 따르지 않는 단체 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필요하다는 그런 맥락이지요?
먼저 과태료 관련해서 핵심은 재정적인 제한 조치가 따르지 않는 단체 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필요하다는 그런 맥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중적인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
이중적인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
예,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예,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육단체와 관련해서 종목단체나 지역 체육단체에 대한 상급 체육단체는 대 한체육회가 되겠지요. 그리고 또 지방의 기초 체육단체는 광역단체가 있으니까 거기가 상급 단체가 되겠고.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상급 단체는 뭐 가 됩니까? 그건 규정이 없지요? 대한체육회가 무조건적인 상급 단체는 아니지요?
그 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육단체와 관련해서 종목단체나 지역 체육단체에 대한 상급 체육단체는 대 한체육회가 되겠지요. 그리고 또 지방의 기초 체육단체는 광역단체가 있으니까 거기가 상급 단체가 되겠고.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상급 단체는 뭐 가 됩니까? 그건 규정이 없지요? 대한체육회가 무조건적인 상급 단체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징계권한을 넘기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징계권한을 넘기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IOC 규정에 따라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자율적인 체육단체에 대한 과도 한 징계를 행사하는 것 그건 어쨌든 IOC의 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건 문체부에서도 동의한다 이거지요?
그 부분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IOC 규정에 따라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자율적인 체육단체에 대한 과도 한 징계를 행사하는 것 그건 어쨌든 IOC의 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건 문체부에서도 동의한다 이거지요?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진종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 기 때문에 지금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반영해 서 징계관할권은 종목단체나 시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로,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 다. 두 단체 다 상향해서 징계하는 규정을 12월에 개정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 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 조항 아니더라도 상향이 돼서 징계가 이루어진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진종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 기 때문에 지금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반영해 서 징계관할권은 종목단체나 시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로,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 다. 두 단체 다 상향해서 징계하는 규정을 12월에 개정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 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 조항 아니더라도 상향이 돼서 징계가 이루어진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하여튼 기간 60일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 동의하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간 60일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 동의하고요.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어쨌거나 지금 각종 종목단체나 또 시도 지방단체의 징계 자체가 솜방 48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망이 처벌이라든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이 법에도 있지만 지금 대한체육회 자체적으로도 논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 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 법 개정하는 절차하고 정합성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 주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한체육회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조은희 의원 규정에? 현재 이런 징계위원회와 유사한 형태로 징계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종목별 단체라든지 시도 지자체 단체가 있는가요?
어쨌거나 지금 각종 종목단체나 또 시도 지방단체의 징계 자체가 솜방 48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망이 처벌이라든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이 법에도 있지만 지금 대한체육회 자체적으로도 논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 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 법 개정하는 절차하고 정합성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 주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한체육회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조은희 의원 규정에? 현재 이런 징계위원회와 유사한 형태로 징계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종목별 단체라든지 시도 지자체 단체가 있는가요?
대부분의 종목단체가 대한체육회의 모델을 따라서 스 포츠공정위원회라는 이름의 징계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단체가 대한체육회의 모델을 따라서 스 포츠공정위원회라는 이름의 징계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은희 의원의 규정이 통과되면 기존의 스포츠공정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만약에 조은희 의원의 규정이 통과되면 기존의 스포츠공정위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 현재도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 에요……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 현재도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 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스포츠공정위의 기능이 있는데 그거와 별도로 징계위 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 얘기가 아니고 스포츠공정위의 기능이 있는데 그거와 별도로 징계위 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이름만 다를 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위원회 역할 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위원회 역할 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기존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스포츠공정위가 징계만 담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기존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스포츠공정위가 징계만 담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례나 기능 조정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위원회 같은 것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스포츠 종목별 단체나 시도 단체에? 인사 문제, 인사위원회가 있는 데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례나 기능 조정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위원회 같은 것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스포츠 종목별 단체나 시도 단체에? 인사 문제, 인사위원회가 있는 데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지금 공정위가 인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공정위가 인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사위원회는 따로 있어요.
인사위원회는 따로 있어요.
보통 공무원 조직 같으면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도체육회 또 종목별 체육단체에 인사를 관장하는 위원회들이 어떻게 설 치돼 있느냐 그걸 확인하려고 묻는 거예요.
보통 공무원 조직 같으면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도체육회 또 종목별 체육단체에 인사를 관장하는 위원회들이 어떻게 설 치돼 있느냐 그걸 확인하려고 묻는 거예요.
위원님, 그건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 다.
위원님, 그건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 다.
지금 사실은 시도 단위로 내려가면 종목별 체육단체 입장에서 민간위원 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스포츠공정위원회 또 인사 관련 위원회 그리고 징계위원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실질적으 로 해당 종목별 단체나 지역에 따라서는 위원회 구성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나 운영이 어 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 또 실질적으로 이런 규정이 됐을 때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49 제대로 운영될 것이냐 사전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더 되었으면 한다 싶어서 말 씀을 드린 거고요. 지나갔지만,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없는 사이에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통과가 됐는데 잠깐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포츠산업 관련되는 업종에 부담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노약자를 위 한 시설은. 그래서 어느 정도 경과 규정을 뒀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영세, 열악한 그런 시설 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에 본의 아니게 법규를 위반하는 업주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행령 단계에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일정 규모의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서 과도한 부담이 부과되지 않도록, 그래서 본의 아니 게 범법자를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도 구분해 가지고 시행에 무리한 부담이 없도록 해 주기 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시도 단위로 내려가면 종목별 체육단체 입장에서 민간위원 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스포츠공정위원회 또 인사 관련 위원회 그리고 징계위원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실질적으 로 해당 종목별 단체나 지역에 따라서는 위원회 구성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나 운영이 어 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 또 실질적으로 이런 규정이 됐을 때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49 제대로 운영될 것이냐 사전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더 되었으면 한다 싶어서 말 씀을 드린 거고요. 지나갔지만,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없는 사이에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통과가 됐는데 잠깐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포츠산업 관련되는 업종에 부담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노약자를 위 한 시설은. 그래서 어느 정도 경과 규정을 뒀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영세, 열악한 그런 시설 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에 본의 아니게 법규를 위반하는 업주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행령 단계에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일정 규모의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서 과도한 부담이 부과되지 않도록, 그래서 본의 아니 게 범법자를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도 구분해 가지고 시행에 무리한 부담이 없도록 해 주기 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 위원님.
민 위원님.
차관님, 이번에 체육단체 징계권한 이관에 반대하셨잖아요.
차관님, 이번에 체육단체 징계권한 이관에 반대하셨잖아요.
문체부장관으로…… 예.
문체부장관으로…… 예.
그 이유를 여기 세 가지로 써 놓으셨어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통 상적이고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제대로 해 주면 좋겠다. 이게 하도 안 되니까 지금 나온 안이 진종오 의원님 안이거든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 이유를 여기 세 가지로 써 놓으셨어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통 상적이고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제대로 해 주면 좋겠다. 이게 하도 안 되니까 지금 나온 안이 진종오 의원님 안이거든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사안이 있습니 다. 종목별 단체, 시도 종목단체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맡겨 놓으니까 솜방망이 처벌하고 끝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상향을……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사안이 있습니 다. 종목별 단체, 시도 종목단체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맡겨 놓으니까 솜방망이 처벌하고 끝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상향을……
그래서 상급단체에 했는데……
그래서 상급단체에 했는데……
상향은 하되 문체부장관까지 상향하기에는……
상향은 하되 문체부장관까지 상향하기에는……
아니, 그런데 대한체육회처럼 최상급 단체에 있는 곳은 어떻게 할 거냐 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 하니까 지금 이런 안이 나온 거잖아요. 대안이 있냐고요.
아니, 그런데 대한체육회처럼 최상급 단체에 있는 곳은 어떻게 할 거냐 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 하니까 지금 이런 안이 나온 거잖아요. 대안이 있냐고요.
잘하도록 해야지요.
잘하도록 해야지요.
잘하도록? 어떻게 할 거예요?
잘하도록?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답을 할게요. 제가 낸 법안인데 수정·보완이 필요해요. 수정·보완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민형 배 위원님 말씀처럼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들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폭행을 했을 때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장관으로 올린 건데 여 기에 몇 가지 수정안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안 하는 거고 수정안 을 할 거고요. 제가 추후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답을 할게요. 제가 낸 법안인데 수정·보완이 필요해요. 수정·보완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민형 배 위원님 말씀처럼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들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폭행을 했을 때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장관으로 올린 건데 여 기에 몇 가지 수정안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안 하는 거고 수정안 을 할 거고요. 제가 추후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체부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냐고 제가 지금……
그런데 문체부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냐고 제가 지금……
저희 대안은 그러니까 대한체육회로 올라가지 않습니 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을…… 50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저희 대안은 그러니까 대한체육회로 올라가지 않습니 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을…… 50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아이, 알아요.
아이, 알아요.
그거를 공정하게 하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예년 같은 문제……
그거를 공정하게 하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예년 같은 문제……
그러니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그러니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가자, 그러면 된다? 아니, 그전에도 그것 때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두고 다 뒀는데 그래도 스포츠공정위원 회 자체를 체육회장이 좌지우지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니에요.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가자, 그러면 된다? 아니, 그전에도 그것 때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두고 다 뒀는데 그래도 스포츠공정위원 회 자체를 체육회장이 좌지우지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꾼 겁니다.
그 이후에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갖고 되겠냐고요. 되냐고 지금. 이 대안이 된다? 그러 면 이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갖고 되겠냐고요. 되냐고 지금. 이 대안이 된다? 그러 면 이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민 위원님은 담보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자신 있으신지……
민 위원님은 담보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자신 있으신지……
그걸로, 지금 문체부장관한테까지 안 가고 자체적으로 징계를 수행하도 록 하는 게 그 정도면 효과적으로 대응이 되냐, 우리가 지금까지 숱하게 문제 제기를 해 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문체부장관한테까지 안 가고 자체적으로 징계를 수행하도 록 하는 게 그 정도면 효과적으로 대응이 되냐, 우리가 지금까지 숱하게 문제 제기를 해 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차관님, 왜 징계권을 장관에게 부여하 는 거를 거부하세요?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차관님, 왜 징계권을 장관에게 부여하 는 거를 거부하세요?
그거는 일단 다른 어떤 것보다도 IOC 헌장 위반이 됩니다. 스포츠단체의 자율성·독립성 침해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명확해서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건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거는 일단 다른 어떤 것보다도 IOC 헌장 위반이 됩니다. 스포츠단체의 자율성·독립성 침해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명확해서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건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그러면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짧게 정리할게요.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위원회 위원을 외부인사로 2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한다고 했 잖아요.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제상벌위원회 위원장이 장애인체육회장이세요, 임기가 27년도까지고.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그 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기 를 다 채우나요, 아니면 새로 구성을 다시 하나요?
짧게 정리할게요.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위원회 위원을 외부인사로 2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한다고 했 잖아요.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제상벌위원회 위원장이 장애인체육회장이세요, 임기가 27년도까지고.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그 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기 를 다 채우나요, 아니면 새로 구성을 다시 하나요?
시행을 하게 되면 만약에 2분의 1 이하라든가 그러면 다시……
시행을 하게 되면 만약에 2분의 1 이하라든가 그러면 다시……
기존 임원들은 임기가 27년까지라니까 그때까지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기존 임원들은 임기가 27년까지라니까 그때까지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시행령으로 다시 재구성하라고 하는……
시행령으로 다시 재구성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차관님께 조계원 위원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신 그 답을 들으 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관님께 조계원 위원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신 그 답을 들으 려고 한 거예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서……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게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게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27년도까지 임기라고 그 임기를 버티겠다라는 식의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51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은 공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처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7년도까지 임기라고 그 임기를 버티겠다라는 식의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51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은 공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처리를 하셔야 돼요,
진종오 위원님 말씀은 발의하신 법안을 조금 보완해서 추가하신다 는 말씀인 거지요?
진종오 위원님 말씀은 발의하신 법안을 조금 보완해서 추가하신다 는 말씀인 거지요?
그러니까 통과가 됐을 경우 문체부에서는 관련돼서 현재 있는 임원들을 새로 다시 뽑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통과가 됐을 경우 문체부에서는 관련돼서 현재 있는 임원들을 새로 다시 뽑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 말씀 말고 그 이전에 말씀, 지금 심의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서……
그 말씀 말고 그 이전에 말씀, 지금 심의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서……
제가 올린 법안이요?
제가 올린 법안이요?
예.
예.
그것은 수정해야 되니까 지금 빼는 걸로 한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수정해야 되니까 지금 빼는 걸로 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이기헌 의원님, 조은희 의원님 주신 법안과 진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수정을 해서 다음에 정리해서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 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3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 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김대현 차관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과 보좌진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그러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이기헌 의원님, 조은희 의원님 주신 법안과 진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수정을 해서 다음에 정리해서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 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3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 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김대현 차관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과 보좌진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김용규
및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김용규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대현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대현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김대희(국립부경대학교 스마트헬스케어학부 교수) 남기연(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52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신유진(가톨릭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 이선효((사)하강레저협회 회장)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김대희(국립부경대학교 스마트헬스케어학부 교수) 남기연(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52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신유진(가톨릭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 이선효((사)하강레저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