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한복문화산업 육성법과 뮤지컬산업 진흥법, 백제왕도 보존 및 육성법 등 3개 문화예술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천우정 수석전문위원은 한복산업이 전통문화 자산으로서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한복문화산업 지원·육성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30년간 뮤지컬산업에 종사해온 이성훈 대표는 제도적 기반의 부재로 인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뮤지컬산업 진흥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승연 발언자는 올해 토니어워즈 6개 부문 수상작인 '어쩌면 해피엔딩'이 한국 뮤지컬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그동안 K-컬처 담론에서 소외되었던 뮤지컬이 이제 대중적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백제왕도 법안과 관련해 최무현 경주대 교수는 신라왕경법의 시행 사례를 들며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장기적 계획의 중요성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공청회를 실시한 후에 이어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3)에 대한 공청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공청회를 실시한 후에 이어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3)에 대한 공청회
의사일정 제1항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 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 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쇼노트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연 뮤지컬평론가이십니다. (인사)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로는 이용신 예술정책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 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 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두 분 진술인께서 일인당 10분 이내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 립니다. 그러면 두 분 진술인들로부터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대표이사님부터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 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 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쇼노트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연 뮤지컬평론가이십니다. (인사)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로는 이용신 예술정책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 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 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두 분 진술인께서 일인당 10분 이내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 립니다. 그러면 두 분 진술인들로부터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대표이사님부터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뮤지컬산업 현장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20년은 한국에서 일했고 10년은 중국으로 주재파견되어 중국 뮤지컬 시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는 산업이 성장하고 도약하는 순간들도 지켜보았고 또 한편 제도적 기반의 부재로 인 해 반복되어 온 구조적 한계 또한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 으로 오늘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뮤지컬산업 진흥법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 이 법이 앞 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력하나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뮤지컬산업은 지난 25년간 정말 빛의 속도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오페라의 유령’이 한국에서 한국어 공연으로 초연된 이후 2000년도 약 140억 규모의 시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3 장이 2025년 그리고 곧 이어지는 26년 이 시점으로 봤을 때 거의 5000억 시장으로 성장 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시장은, 물론 뮤지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전 체 공연시장 매출의 약 70~75%를 지금 현재 뮤지컬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뮤지컬 은 더 이상 특정 관객층의 장르가 아니라 공연예술산업 전체를 견인하는 핵심 분야로 자 리매김을 한 것을 보여 줍니다. 이러한 성장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으로만 된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작사, 작가와 배우, 스태프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를 신뢰하고 공연장을 찾아 주신 관객 여러분들의 신뢰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뮤지컬은 이제 산업생태계를 스 스로 구축한 단계에는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상징적 사례가 바로 올해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브로드웨이 진출과 브로드웨이의 성과입니다. 2016년 대학로에서 초연했던 한국 창작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브로드웨이에 2024 년도에 진출하여 올해 제78회 토니어워즈에서 10개 부문 노미네이트, 6개 부문 수상이라 는 역사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한국 뮤지컬의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는 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뮤지컬은 케이팝, K-드라마에 이어 K-컬처의 가장 핵심적인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지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적 기반은 여전히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제 뮤지컬은 단순한 예술장르가 아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정책의 시야 안에 포함을 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 다. 잠시 눈을 해외로 돌려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뮤지컬이 제일 성숙된 시장은 미국하고 영국 시장입니다. 미국·영국 시장은 지금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시장 성장을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들은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제작을 지원하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서도 대한민국 뮤지컬 시장에서 꼭 진흥법이 필요하냐, 이런 세제 혜택이 좀 더 중심이 되면 가능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이미 뮤지컬이 산업화된 지 100~150년이 지난 나라들입니다. 이미 완전히 자리를 잡은 나라들이지요. 저희는 이제 후발 주자고 25년 되었습니다. 그러 다 보니까 지금은 간접적 세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 전담기구, 재정 기반 이런 것들이 결합된 직접적인 산업 육성 모델을 끌고 갈 수 있는 법이 필요한 상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산업은 이런 여러 산업 진흥법을 통해 가지고 산업이 어떻게 성장되고 있는 지를 보여 주는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일단 영 화산업이 있습니다. 영화 진흥법을 통해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영화아카데미 등이 제도화되면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했고 게임산업 역시 진흥법을 기반으로 현재 20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최근에 제정된 애니메이션만 하더라도 애니메이션은 2020년에 진흥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시점 약 오륙천억 정도의 시장 규모가 지금은 1조 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예술 장르 중 산업성이 가장 강한 장르라고 할 수 있는 뮤지컬이 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독자적인 진흥법 없이 존재하는 현실은 제가 좀 외람스럽게 말씀드리면 명백한 입법 공 백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산업진흥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명기된 각 문화예 술 장르 중에서 5000억이 넘는 규모의 시장에서 별도의 산업진흥법이 없는 장르는 현재 뮤지컬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미국 시장은 조금 거리는 있고 훨씬 더 선진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랑 앞으로 가장 경쟁해야 되는 일본과 중국 시장을 견주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뮤지컬이 한 30년 정도 앞서 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사항은 15 년 정도 일본 뮤지컬 시장은 완전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성장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미국·영국 시장의 작품을 가지고 가서 일본어로 공연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창작이라는 것을 거의 다 놓쳤습니다. 거의 다 놓치다 보니까 이들도 미국·영국에서 작품을 더 가지고 와서 할 게 없는 거지요.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 가 가지고 일본 제작사들하고 미팅하려면 정말 오 래 기다려야 됐습니다. 잘 안 만나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지가 개벽할 일이 생겼습니 다. 지난 2025년 6월 문체부가 주최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한 K-뮤지컬마켓에 공 식적인 일본 측 초청 인사는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켓에 참가한 일본 뮤지컬 관계 자―자비로 참가했습니다―그 인원이 68명이었습니다. 이 68명이 그러면 왜 한국에 찾아왔냐? 자기들이 놓쳤던 한국 창작 뮤지컬이라는 것 을 보게 된 거지요. 일본은 창작 뮤지컬을 놓쳤는데 한국 창작 뮤지컬을 보게 된 거였습 니다. 중국도 한번 제가 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3000억 정도 규모로 우리보다는 아직 시장이 작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중 국이 계속 한국의 대학로를 방문해 가지고 대학로를 벤치마킹했고 저도 중국에서 한 10 년 일을 하면서 많은 중국 관계자들을 데리고 대학로에서 참관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 인사들이 가서 중국에 대학로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상해 황푸구에 가면 한 건물 안에 소극장이 10개, 20개씩 들어가 있는 건물이 여러 동 있습니다. 영화로 따지면 멀티플렉스 같은 거지요. 거기에서 지금 소극장 뮤지컬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요. 아직 이들도 창작은 준비할 시간이 못 됐기 때문에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 한국 뮤지 컬입니다. 2020년 이후 5년간 한국 뮤지컬 40편이 중국에 진출하였고 상당 부분이 지금 상해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서 일을 해 본 경험이 조금 있는데요. 그들 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공연장 인프라에서 한국 창작 뮤지컬이 싹 빠지고 중국 뮤지컬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시간적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는 또 다른 경쟁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한국 뮤지컬 시장, 지금 정말 성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한국 뮤지컬 시장에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를 저어야 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뮤지컬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뮤지컬산 업 진흥법에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뮤지컬산업 진흥법에 보면 전담기구 설립, 뮤지컬발전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5 기금 조성 그리고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의 법제화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극장 뮤지컬 한 편에 평균 200명 정도의 인력이 참여하고 이 참여한 인력들이 만든 IP는 향후에 영화, 드라마 그리고 관광 그리고 굿즈, 투어 등 다양하게 확장되며 장기적 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뮤지컬산업 진흥법이 제정된다면 일자리 확대, 글로벌 수출 증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K-컬처 브랜드의 가치 상승, 민간투자 활성화 등 분명히 국가적 효과가 많을 것으 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위 예술 장르의 지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미래산업에 대 한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결단의 시기입니다. 토니어워즈 수상이 일회성 성과로 끝날지, 아니면 K-뮤지컬 이 케이팝에 준하는 정도의 장르 문화산업을 이끌어 가는 세계적인 산업으로 도약할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뮤지컬산업 진흥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뮤지컬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적 입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뮤지컬산업 현장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20년은 한국에서 일했고 10년은 중국으로 주재파견되어 중국 뮤지컬 시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는 산업이 성장하고 도약하는 순간들도 지켜보았고 또 한편 제도적 기반의 부재로 인 해 반복되어 온 구조적 한계 또한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 으로 오늘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뮤지컬산업 진흥법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 이 법이 앞 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력하나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뮤지컬산업은 지난 25년간 정말 빛의 속도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오페라의 유령’이 한국에서 한국어 공연으로 초연된 이후 2000년도 약 140억 규모의 시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3 장이 2025년 그리고 곧 이어지는 26년 이 시점으로 봤을 때 거의 5000억 시장으로 성장 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시장은, 물론 뮤지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전 체 공연시장 매출의 약 70~75%를 지금 현재 뮤지컬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뮤지컬 은 더 이상 특정 관객층의 장르가 아니라 공연예술산업 전체를 견인하는 핵심 분야로 자 리매김을 한 것을 보여 줍니다. 이러한 성장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으로만 된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작사, 작가와 배우, 스태프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를 신뢰하고 공연장을 찾아 주신 관객 여러분들의 신뢰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뮤지컬은 이제 산업생태계를 스 스로 구축한 단계에는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상징적 사례가 바로 올해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브로드웨이 진출과 브로드웨이의 성과입니다. 2016년 대학로에서 초연했던 한국 창작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브로드웨이에 2024 년도에 진출하여 올해 제78회 토니어워즈에서 10개 부문 노미네이트, 6개 부문 수상이라 는 역사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한국 뮤지컬의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는 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뮤지컬은 케이팝, K-드라마에 이어 K-컬처의 가장 핵심적인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지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적 기반은 여전히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제 뮤지컬은 단순한 예술장르가 아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정책의 시야 안에 포함을 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 다. 잠시 눈을 해외로 돌려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뮤지컬이 제일 성숙된 시장은 미국하고 영국 시장입니다. 미국·영국 시장은 지금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시장 성장을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들은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제작을 지원하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서도 대한민국 뮤지컬 시장에서 꼭 진흥법이 필요하냐, 이런 세제 혜택이 좀 더 중심이 되면 가능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이미 뮤지컬이 산업화된 지 100~150년이 지난 나라들입니다. 이미 완전히 자리를 잡은 나라들이지요. 저희는 이제 후발 주자고 25년 되었습니다. 그러 다 보니까 지금은 간접적 세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 전담기구, 재정 기반 이런 것들이 결합된 직접적인 산업 육성 모델을 끌고 갈 수 있는 법이 필요한 상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산업은 이런 여러 산업 진흥법을 통해 가지고 산업이 어떻게 성장되고 있는 지를 보여 주는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일단 영 화산업이 있습니다. 영화 진흥법을 통해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영화아카데미 등이 제도화되면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했고 게임산업 역시 진흥법을 기반으로 현재 20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최근에 제정된 애니메이션만 하더라도 애니메이션은 2020년에 진흥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시점 약 오륙천억 정도의 시장 규모가 지금은 1조 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예술 장르 중 산업성이 가장 강한 장르라고 할 수 있는 뮤지컬이 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독자적인 진흥법 없이 존재하는 현실은 제가 좀 외람스럽게 말씀드리면 명백한 입법 공 백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산업진흥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명기된 각 문화예 술 장르 중에서 5000억이 넘는 규모의 시장에서 별도의 산업진흥법이 없는 장르는 현재 뮤지컬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미국 시장은 조금 거리는 있고 훨씬 더 선진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랑 앞으로 가장 경쟁해야 되는 일본과 중국 시장을 견주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뮤지컬이 한 30년 정도 앞서 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사항은 15 년 정도 일본 뮤지컬 시장은 완전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성장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미국·영국 시장의 작품을 가지고 가서 일본어로 공연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창작이라는 것을 거의 다 놓쳤습니다. 거의 다 놓치다 보니까 이들도 미국·영국에서 작품을 더 가지고 와서 할 게 없는 거지요.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 가 가지고 일본 제작사들하고 미팅하려면 정말 오 래 기다려야 됐습니다. 잘 안 만나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지가 개벽할 일이 생겼습니 다. 지난 2025년 6월 문체부가 주최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한 K-뮤지컬마켓에 공 식적인 일본 측 초청 인사는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켓에 참가한 일본 뮤지컬 관계 자―자비로 참가했습니다―그 인원이 68명이었습니다. 이 68명이 그러면 왜 한국에 찾아왔냐? 자기들이 놓쳤던 한국 창작 뮤지컬이라는 것 을 보게 된 거지요. 일본은 창작 뮤지컬을 놓쳤는데 한국 창작 뮤지컬을 보게 된 거였습 니다. 중국도 한번 제가 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3000억 정도 규모로 우리보다는 아직 시장이 작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중 국이 계속 한국의 대학로를 방문해 가지고 대학로를 벤치마킹했고 저도 중국에서 한 10 년 일을 하면서 많은 중국 관계자들을 데리고 대학로에서 참관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 인사들이 가서 중국에 대학로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상해 황푸구에 가면 한 건물 안에 소극장이 10개, 20개씩 들어가 있는 건물이 여러 동 있습니다. 영화로 따지면 멀티플렉스 같은 거지요. 거기에서 지금 소극장 뮤지컬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요. 아직 이들도 창작은 준비할 시간이 못 됐기 때문에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 한국 뮤지 컬입니다. 2020년 이후 5년간 한국 뮤지컬 40편이 중국에 진출하였고 상당 부분이 지금 상해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서 일을 해 본 경험이 조금 있는데요. 그들 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공연장 인프라에서 한국 창작 뮤지컬이 싹 빠지고 중국 뮤지컬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시간적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는 또 다른 경쟁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한국 뮤지컬 시장, 지금 정말 성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한국 뮤지컬 시장에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를 저어야 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뮤지컬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뮤지컬산 업 진흥법에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뮤지컬산업 진흥법에 보면 전담기구 설립, 뮤지컬발전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5 기금 조성 그리고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의 법제화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극장 뮤지컬 한 편에 평균 200명 정도의 인력이 참여하고 이 참여한 인력들이 만든 IP는 향후에 영화, 드라마 그리고 관광 그리고 굿즈, 투어 등 다양하게 확장되며 장기적 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뮤지컬산업 진흥법이 제정된다면 일자리 확대, 글로벌 수출 증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K-컬처 브랜드의 가치 상승, 민간투자 활성화 등 분명히 국가적 효과가 많을 것으 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위 예술 장르의 지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미래산업에 대 한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결단의 시기입니다. 토니어워즈 수상이 일회성 성과로 끝날지, 아니면 K-뮤지컬 이 케이팝에 준하는 정도의 장르 문화산업을 이끌어 가는 세계적인 산업으로 도약할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뮤지컬산업 진흥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뮤지컬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적 입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승연 평론가님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승연 평론가님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연입니다. 지금 이성훈 대표님께서 전반적인 상황을 잘 짚어 주셨고 입법의 측면에서 무엇이 필 요한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현재 한국 뮤지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진흥 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토니어워즈 6개 부문 수상으로 ‘어쩌면 해피엔딩’이 한국 뮤지컬을 과거와 다른 모양새로 접어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뮤지컬은 그동안 K-컬처 담론장에서 사실 가장 소 외된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중적인 확산성을 기대하기에 충분한 빅데이터를 쏟 아 내고 있으며, 특히 2025년 한국뮤지컬학회 창립과 더불어 2026년 백상예술대상 뮤지 컬 부문 신설은 한국 뮤지컬학의 성립과 대중적 인식 제고를 동시에 만족시킬 것이다라 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문적인 성취와 대중적 확산이 함께 이루어지 는 넥스트 한국 뮤지컬 시대로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지속된다면 이러한 역사는 그냥 하나의 기대로만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뮤지컬은 예술이면서도 산업인 장르입니다. 그래서 어 느 한편으로만 귀속될 수 없는 융복합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제적인 인식 토대에서는 뮤지컬의 장르적인 특성을 섬세하게 펼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작 뮤지컬의 실태는 극장별 불균형과 원소스로서의 서양 이렇게 현재 상황을 집약할 수 있겠습니다. 대극장과 중소극장 뮤지컬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뮤지컬 은 현재 2개의 장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 터, 블루스퀘어 등으로 대표되는 대극장 벨트와 다른 하나는 500석에서 1000석 미만 그 리고 300석 이하의 극장이 주로 운집해 있는 종로·강남 일대와 대학로입니다. 6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매년 KOPIS 통계에 따르면―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내는 지표인데요―두 현장은 공연 건수·회차 그리고 티켓 예매 수, 판매액을 기준으로 명확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공연 건수는 500~1000석 극장에서, 회차는 300석 이하의 극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 지만 티켓 예매 수와 판매액은 대극장이 굉장히 압도적인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총티켓판매액은 약 4651억 원으로 전체 공연 시장의 32% 비중을 차지했 는데 1000석 이상의 극장에서 공연된 대극장 뮤지컬이 약 3285억 원의 티켓판매액을 기 록하며 전체 뮤지컬 시장의 70.6%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요컨대 중소극장에서 매년 많은 창작물이 시도되고 있지만 실제로 뮤지컬 시장의 지분 은 대극장이 차지하며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앞에서 끌고 가는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라이브 현장성이 핵심인 뮤지컬에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 습니다. 문제는 앞에서 끌고 가는 대극장 레퍼토리들이 대부분 라이선스 뮤지컬이라는 점에 있 습니다. 더욱이 2025년에는 이러한 지형도에 ‘위대한 개츠비’, ‘위키드’, ‘노트르담 드 파 리’와 같은 유명 뮤지컬 내한 공연들이 들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티켓판매액 상위 10개 공연에 포함된 창작 뮤지컬은 ‘프랑켄슈타인’, ‘영 웅’, ‘베르사유의 장미’ 세 편이었는데 ‘베르사유의 장미’만 초연작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10년이 넘는 레퍼토리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 상위 10개 공연에 포함된 ‘웃는 남자’, ‘명 성황후’, ‘베르테르’, ‘마타하리’ 역시 길게는 30년, 짧게는 7년 동안 레퍼토리로 지속된 작 품들입니다. 정리하면 대극장은 주로 라이선스와 투어 공연 위주로 운영되며 신작 창작은 굉장히 공연되기 어려운 극명한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극장 창작 뮤지컬 실태입니다. 2025년 현재 양식과 테마 양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포스트휴먼 캐릭터 그리고 동성애와 예술가 소재, 역사와 실존 인물 소재 그리고 소설, 영화, 웹툰, 오페라 원작 뮤지컬,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적으로 보면 록 뮤지컬, 콘서트 뮤지컬, AI, 살롱 등등 굉장히 다채로운 뮤지컬의 양식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약 110편에 달하는―창작과 재연 이상의 작품들을 전부 포함한 편수인 데요―중소극장 창작 뮤지컬의 36.7% 정도가 한국 소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3.3%는 서양 소설 및 희곡, 서양의 예술가와 역사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다루는 작품입니다. 원 작이 없는 오리지널 뮤지컬도 출처가 모호한 서양식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 습니다. 2025년에는 특히 한국을 소재로 한 신작 뮤지컬이 과거보다 많아졌지만 이런 경 향은 2010년 이후부터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양을 원소스로 삼는 창작 뮤지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사실은 우리나라 뮤지컬 마니아들과 결합된 관객층을 봤을 때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15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대부분 500석 이하의 극장에서 2~3인의 배우로 구성되는 소 규모 프로덕션들은 젠더와 역사 문제에 굉장히 예민한 관객들의 취향을 만족시키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피하기 위해서 이들의 현재와 직결될 수 있는 동시대 한국의 리얼리티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7 나 역사의 특정 시대를 잘 다루지 않고 직접 관계가 없는 서양을 자주 호출하는 그런 인 식이 사실은 시장에 내면화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포스트 ‘어쩌면 해피엔딩’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쉽게 답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국은 창작 개발을 꾸준히 이어 오며 아시아의 브로드웨이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을 선도하면서 폭넓은 해외 소구력을 갖춘 작품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대극장 신 작은 많아 봤자 1년에 2편, 적으면 1편 정도 겨우 제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장성이 증명된 플롯과 스타일이 소재와 내용을 달리하며 계속 반복되는 현상, 서양 을 원소스로 해서 관객의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현상들이 한국의 중소극장을 현상 유지하는 공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상은 작품성과 다양성, 해외로의 확장성을 가 로막는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또 다른 문제는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작품 수가 현저히 많다는 점에도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뮤지컬 공연에 적합한 중소극장, 대학로 극장들은 향후 2년 치 예약이 전부 마감이 되어서 지금 새로운 작품을 시도하려고 하는 제작사들은 극장을 대관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 열된 비즈니스 현장을 콘텐츠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이런 고질적인 현상이 굉장히 오 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뮤지컬산업 진흥법의 제정 방향을 말씀드리면, 뮤지컬은 역사적으로 굉장 히 다양한 요소를 품으며 발전한 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이 여러 문제점을 껴안으며 시장을 유지·확장하는 동안 브로드웨이와 웨스트 엔드 뮤지컬들은 작품성과 제작 방식에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며 한국 시장을 여전히 선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레이트 코맷’ 그리고 ‘하데스타운’ 같은 작품들은 지금 재연까지 해서 성 공을 한 작품들인데요. 각각 이머시브(immersive) 양식과 장면 중심의 시적인 양식을 선 보이면서 뮤지컬의 전형성을 탈피한 공연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는 이러한 스타일의 공연들을 만들기가 본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이런 작품들이 다 비영리 단체, 커뮤니티 극장 이런 데서 시작된 작품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해피엔딩’도 무엇보다 비영리 단체인 우란문화재단에서 개발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하는 바 가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번, 서울을 포함한 지역 기반의 제작 시스템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된다라는 점 입니다. 비영리 단체와 지역극장의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상주·비상주 예술감독 시스템이 도입돼야 된다. 그리고 예술행정 체제가 구축돼야 된다. 지역극장의 제작극장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규모별, 단계별 지원 체제가 구축이 돼서 크리에이티브 PD, 제작 PD 이런 인 8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력들을 보강해서 지역 콘텐츠와 제작사 매칭 시스템이 도입돼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력 양성 측면에서도 대극장 뮤지컬 창작이 가능한 인력이 육성돼야 된다 이 렇게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현재 문체부 산하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인력양성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인력 양성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2~3인극의 중소극장 시스템을 최종 목적지에 두고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 대학로 를 타기팅한 작품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품으로 상상하 고 구체화할 수 있는 대극장 관련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 고 싶고요. 이것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프로듀서 육성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연입니다. 지금 이성훈 대표님께서 전반적인 상황을 잘 짚어 주셨고 입법의 측면에서 무엇이 필 요한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현재 한국 뮤지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진흥 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토니어워즈 6개 부문 수상으로 ‘어쩌면 해피엔딩’이 한국 뮤지컬을 과거와 다른 모양새로 접어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뮤지컬은 그동안 K-컬처 담론장에서 사실 가장 소 외된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중적인 확산성을 기대하기에 충분한 빅데이터를 쏟 아 내고 있으며, 특히 2025년 한국뮤지컬학회 창립과 더불어 2026년 백상예술대상 뮤지 컬 부문 신설은 한국 뮤지컬학의 성립과 대중적 인식 제고를 동시에 만족시킬 것이다라 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문적인 성취와 대중적 확산이 함께 이루어지 는 넥스트 한국 뮤지컬 시대로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지속된다면 이러한 역사는 그냥 하나의 기대로만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뮤지컬은 예술이면서도 산업인 장르입니다. 그래서 어 느 한편으로만 귀속될 수 없는 융복합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제적인 인식 토대에서는 뮤지컬의 장르적인 특성을 섬세하게 펼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작 뮤지컬의 실태는 극장별 불균형과 원소스로서의 서양 이렇게 현재 상황을 집약할 수 있겠습니다. 대극장과 중소극장 뮤지컬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뮤지컬 은 현재 2개의 장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 터, 블루스퀘어 등으로 대표되는 대극장 벨트와 다른 하나는 500석에서 1000석 미만 그 리고 300석 이하의 극장이 주로 운집해 있는 종로·강남 일대와 대학로입니다. 6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매년 KOPIS 통계에 따르면―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내는 지표인데요―두 현장은 공연 건수·회차 그리고 티켓 예매 수, 판매액을 기준으로 명확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공연 건수는 500~1000석 극장에서, 회차는 300석 이하의 극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 지만 티켓 예매 수와 판매액은 대극장이 굉장히 압도적인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총티켓판매액은 약 4651억 원으로 전체 공연 시장의 32% 비중을 차지했 는데 1000석 이상의 극장에서 공연된 대극장 뮤지컬이 약 3285억 원의 티켓판매액을 기 록하며 전체 뮤지컬 시장의 70.6%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요컨대 중소극장에서 매년 많은 창작물이 시도되고 있지만 실제로 뮤지컬 시장의 지분 은 대극장이 차지하며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앞에서 끌고 가는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라이브 현장성이 핵심인 뮤지컬에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 습니다. 문제는 앞에서 끌고 가는 대극장 레퍼토리들이 대부분 라이선스 뮤지컬이라는 점에 있 습니다. 더욱이 2025년에는 이러한 지형도에 ‘위대한 개츠비’, ‘위키드’, ‘노트르담 드 파 리’와 같은 유명 뮤지컬 내한 공연들이 들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티켓판매액 상위 10개 공연에 포함된 창작 뮤지컬은 ‘프랑켄슈타인’, ‘영 웅’, ‘베르사유의 장미’ 세 편이었는데 ‘베르사유의 장미’만 초연작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10년이 넘는 레퍼토리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 상위 10개 공연에 포함된 ‘웃는 남자’, ‘명 성황후’, ‘베르테르’, ‘마타하리’ 역시 길게는 30년, 짧게는 7년 동안 레퍼토리로 지속된 작 품들입니다. 정리하면 대극장은 주로 라이선스와 투어 공연 위주로 운영되며 신작 창작은 굉장히 공연되기 어려운 극명한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극장 창작 뮤지컬 실태입니다. 2025년 현재 양식과 테마 양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포스트휴먼 캐릭터 그리고 동성애와 예술가 소재, 역사와 실존 인물 소재 그리고 소설, 영화, 웹툰, 오페라 원작 뮤지컬,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적으로 보면 록 뮤지컬, 콘서트 뮤지컬, AI, 살롱 등등 굉장히 다채로운 뮤지컬의 양식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약 110편에 달하는―창작과 재연 이상의 작품들을 전부 포함한 편수인 데요―중소극장 창작 뮤지컬의 36.7% 정도가 한국 소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3.3%는 서양 소설 및 희곡, 서양의 예술가와 역사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다루는 작품입니다. 원 작이 없는 오리지널 뮤지컬도 출처가 모호한 서양식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 습니다. 2025년에는 특히 한국을 소재로 한 신작 뮤지컬이 과거보다 많아졌지만 이런 경 향은 2010년 이후부터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양을 원소스로 삼는 창작 뮤지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사실은 우리나라 뮤지컬 마니아들과 결합된 관객층을 봤을 때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15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대부분 500석 이하의 극장에서 2~3인의 배우로 구성되는 소 규모 프로덕션들은 젠더와 역사 문제에 굉장히 예민한 관객들의 취향을 만족시키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피하기 위해서 이들의 현재와 직결될 수 있는 동시대 한국의 리얼리티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7 나 역사의 특정 시대를 잘 다루지 않고 직접 관계가 없는 서양을 자주 호출하는 그런 인 식이 사실은 시장에 내면화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포스트 ‘어쩌면 해피엔딩’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쉽게 답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국은 창작 개발을 꾸준히 이어 오며 아시아의 브로드웨이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을 선도하면서 폭넓은 해외 소구력을 갖춘 작품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대극장 신 작은 많아 봤자 1년에 2편, 적으면 1편 정도 겨우 제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장성이 증명된 플롯과 스타일이 소재와 내용을 달리하며 계속 반복되는 현상, 서양 을 원소스로 해서 관객의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현상들이 한국의 중소극장을 현상 유지하는 공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상은 작품성과 다양성, 해외로의 확장성을 가 로막는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또 다른 문제는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작품 수가 현저히 많다는 점에도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뮤지컬 공연에 적합한 중소극장, 대학로 극장들은 향후 2년 치 예약이 전부 마감이 되어서 지금 새로운 작품을 시도하려고 하는 제작사들은 극장을 대관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 열된 비즈니스 현장을 콘텐츠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이런 고질적인 현상이 굉장히 오 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뮤지컬산업 진흥법의 제정 방향을 말씀드리면, 뮤지컬은 역사적으로 굉장 히 다양한 요소를 품으며 발전한 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이 여러 문제점을 껴안으며 시장을 유지·확장하는 동안 브로드웨이와 웨스트 엔드 뮤지컬들은 작품성과 제작 방식에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며 한국 시장을 여전히 선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레이트 코맷’ 그리고 ‘하데스타운’ 같은 작품들은 지금 재연까지 해서 성 공을 한 작품들인데요. 각각 이머시브(immersive) 양식과 장면 중심의 시적인 양식을 선 보이면서 뮤지컬의 전형성을 탈피한 공연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는 이러한 스타일의 공연들을 만들기가 본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이런 작품들이 다 비영리 단체, 커뮤니티 극장 이런 데서 시작된 작품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해피엔딩’도 무엇보다 비영리 단체인 우란문화재단에서 개발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하는 바 가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번, 서울을 포함한 지역 기반의 제작 시스템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된다라는 점 입니다. 비영리 단체와 지역극장의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상주·비상주 예술감독 시스템이 도입돼야 된다. 그리고 예술행정 체제가 구축돼야 된다. 지역극장의 제작극장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규모별, 단계별 지원 체제가 구축이 돼서 크리에이티브 PD, 제작 PD 이런 인 8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력들을 보강해서 지역 콘텐츠와 제작사 매칭 시스템이 도입돼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력 양성 측면에서도 대극장 뮤지컬 창작이 가능한 인력이 육성돼야 된다 이 렇게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현재 문체부 산하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인력양성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인력 양성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2~3인극의 중소극장 시스템을 최종 목적지에 두고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 대학로 를 타기팅한 작품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품으로 상상하 고 구체화할 수 있는 대극장 관련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 고 싶고요. 이것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프로듀서 육성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면 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면 하셔도 됩니다.
질문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연 평론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진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연 평론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진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도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발의를 했기 때문에……
김승수 의원님.
김승수 의원님.
오늘 두 분 발제자분들께서 설명을 잘 분담해서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21대 때 제가 발의를 했다가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었는데 21대 때 처음 발의할 당시에도 뮤지컬계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좋은 안을 만들었고 또 국회에 제출돼서 우리 문체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다 그럴까 이런 부분들은 들어내고 다듬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안 길이도 길지 않을 뿐더러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들만 들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발제하신 분들 이야기에 나와 있듯이 여러 K-콘텐츠 분야가 있습니다마 는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면서 우리 문화예술을 산업화로 할 수 있는 데 어느 정도 인프라를 많이 갖췄다 하는 부분이 뮤지컬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는 국제적 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고 이래서 진짜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이야기들이 딱 맞는 그 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인력 양성 또 이 인력 양성을 통한 말 그대로 창작 뮤지컬의 창작·제 작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것도 수도권만 아니고 어느 정도 분산해 가지고 창·제작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좀 더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 우리 K-뮤지컬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도적인 배려가 필 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9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렇게 법 제정의 시급성들이 지금 뮤지컬계에서 굉장히 크게 요청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은 뒤에 문체부 콘텐츠 담당하는 국장님, 사실 실질적으로 뮤지컬 관련되 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 지금 새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체계적이면서 또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그 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언급을 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두 분 발제자분들께서 설명을 잘 분담해서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21대 때 제가 발의를 했다가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었는데 21대 때 처음 발의할 당시에도 뮤지컬계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좋은 안을 만들었고 또 국회에 제출돼서 우리 문체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다 그럴까 이런 부분들은 들어내고 다듬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안 길이도 길지 않을 뿐더러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들만 들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발제하신 분들 이야기에 나와 있듯이 여러 K-콘텐츠 분야가 있습니다마 는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면서 우리 문화예술을 산업화로 할 수 있는 데 어느 정도 인프라를 많이 갖췄다 하는 부분이 뮤지컬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는 국제적 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고 이래서 진짜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이야기들이 딱 맞는 그 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인력 양성 또 이 인력 양성을 통한 말 그대로 창작 뮤지컬의 창작·제 작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것도 수도권만 아니고 어느 정도 분산해 가지고 창·제작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좀 더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 우리 K-뮤지컬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도적인 배려가 필 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9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렇게 법 제정의 시급성들이 지금 뮤지컬계에서 굉장히 크게 요청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은 뒤에 문체부 콘텐츠 담당하는 국장님, 사실 실질적으로 뮤지컬 관련되 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 지금 새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체계적이면서 또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그 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언급을 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문체부 차원에서도 공연예술 분야에서 뮤지컬이 가장 산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 을 하고 그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사실 뮤지컬이 2022년도에 독립됐지만 관련 법 이 없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뮤지컬산업을 육성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창 작뮤지컬의 스케일업 지원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서 금년 대비 200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 뮤지컬산업 진흥법을 계기로 해서 더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 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문체부 차원에서도 공연예술 분야에서 뮤지컬이 가장 산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 을 하고 그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사실 뮤지컬이 2022년도에 독립됐지만 관련 법 이 없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뮤지컬산업을 육성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창 작뮤지컬의 스케일업 지원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서 금년 대비 200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 뮤지컬산업 진흥법을 계기로 해서 더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 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헌 위원님.
이기헌 위원님.
이성훈 대표님에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뮤지컬에 대한 지원 기능이 현재는 콘진원 그다음에 문예위, 예술경영지원센터로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전담기구, 법이 통과되고 나면 가칭 뮤지컬산업진흥원 같은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새로운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이런 기구 하나 설립하는 게 대단히 큰 시간 과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콘진원, 문예위, 예술경영지원센터 중에 하나로 지정되면 그 기관들이 큰 기관들이기 때문에 여러 산업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또 후순위로 밀려서 지원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진흥원을 만드는 일은 지금 당장 결정 한다고 그래도 몇 해 걸릴 수 있는 문제여서요. 물론 속도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에 지금 이 세 기관 중에 지원기구를 하나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기구가 타당하다 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성훈 대표님에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뮤지컬에 대한 지원 기능이 현재는 콘진원 그다음에 문예위, 예술경영지원센터로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전담기구, 법이 통과되고 나면 가칭 뮤지컬산업진흥원 같은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새로운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이런 기구 하나 설립하는 게 대단히 큰 시간 과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콘진원, 문예위, 예술경영지원센터 중에 하나로 지정되면 그 기관들이 큰 기관들이기 때문에 여러 산업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또 후순위로 밀려서 지원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진흥원을 만드는 일은 지금 당장 결정 한다고 그래도 몇 해 걸릴 수 있는 문제여서요. 물론 속도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에 지금 이 세 기관 중에 지원기구를 하나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기구가 타당하다 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담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는 저희 업계의 필수 숙원과제입니다. 그 이유 는 방금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정책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산업을 지원해 주는 부서가 세 군데로 구분돼 있고 그 구분돼 있는 것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기본적인 거는 구분돼 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산업적 관점의 지원이 많고요 문화예술위원회는 인력 양성, 인력 지원적 관점이 많고요. 구분은 다 돼 있지만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중복성이 있고 또 중복성에서 되게 웃기는 게 반대로 빠지는 것 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진흥원이 설립되기를 희망하지만 또 국가가 산업을 지원 해 줘야 될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만 저희 산업이 무조건 발전해 야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뮤지컬 진흥법에서 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정 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나가야 10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에서 본다면 세 군데에 구분돼 있는 부분이라도 어느 한 군데로 합쳐 가지고 중복을 배제하고 빠진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다면 뮤지컬이 산업적 그림으 로 빠져나가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지원 분야 중에서 가장 산업적인 접근 을 하는 문체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전체적인 중심이 되어 주면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담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는 저희 업계의 필수 숙원과제입니다. 그 이유 는 방금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정책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산업을 지원해 주는 부서가 세 군데로 구분돼 있고 그 구분돼 있는 것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기본적인 거는 구분돼 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산업적 관점의 지원이 많고요 문화예술위원회는 인력 양성, 인력 지원적 관점이 많고요. 구분은 다 돼 있지만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중복성이 있고 또 중복성에서 되게 웃기는 게 반대로 빠지는 것 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진흥원이 설립되기를 희망하지만 또 국가가 산업을 지원 해 줘야 될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만 저희 산업이 무조건 발전해 야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뮤지컬 진흥법에서 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정 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나가야 10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에서 본다면 세 군데에 구분돼 있는 부분이라도 어느 한 군데로 합쳐 가지고 중복을 배제하고 빠진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다면 뮤지컬이 산업적 그림으 로 빠져나가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지원 분야 중에서 가장 산업적인 접근 을 하는 문체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전체적인 중심이 되어 주면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벼운 얘기일 수도 있고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의 규정 관련돼서 법에 보면 ‘음악, 대본, 연기, 안무 등의 예술적 요소가 조명, 음향, 영상 등의 무대기술과 결합되어 극 양식으로 전개되는 공연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표현이기도 하고 또 다른 장르하고도 충돌하는 것 아닌가요? 이 문제 관련돼서는 이렇게 진흥법에 정의 규정을 넣으면 오페라라든지 창극이라든지 가무극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도 충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문 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의 규정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벼운 얘기일 수도 있고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의 규정 관련돼서 법에 보면 ‘음악, 대본, 연기, 안무 등의 예술적 요소가 조명, 음향, 영상 등의 무대기술과 결합되어 극 양식으로 전개되는 공연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표현이기도 하고 또 다른 장르하고도 충돌하는 것 아닌가요? 이 문제 관련돼서는 이렇게 진흥법에 정의 규정을 넣으면 오페라라든지 창극이라든지 가무극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도 충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문 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의 규정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예술과 산업을 일단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발 점이.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런 세부 장르들은 지금 다 예술적 장르에 들어 가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종합예술화시켜서 산업화로 뽑아 낸 게 바로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뮤지컬은 산업적 지원의 관점이고 여기 나와 있는 안무라든가 이런 거는 예술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는 저는 구분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뮤지컬산업법은 좀 더 산업 진 흥적 관점 그리고 세부 예술 단위들은 기초예술의 지원적 관점에서 구분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예술과 산업을 일단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발 점이.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런 세부 장르들은 지금 다 예술적 장르에 들어 가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종합예술화시켜서 산업화로 뽑아 낸 게 바로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뮤지컬은 산업적 지원의 관점이고 여기 나와 있는 안무라든가 이런 거는 예술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는 저는 구분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뮤지컬산업법은 좀 더 산업 진 흥적 관점 그리고 세부 예술 단위들은 기초예술의 지원적 관점에서 구분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솔 위원님.
손솔 위원님.
뮤지컬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어쩌면 해피엔딩’ 같은 작품들이 나 오면서 많은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뮤지컬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근 로조건이나 환경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예술노동자들 이 워낙 프리랜서가 많고 또 공연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불안정함이 좀 크잖아요. 그런 것이 뮤지컬산업에서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의 상황인지 이런 것들과 함께 영화 및 비 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기본계획이랑 시행계획 안에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이나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확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뮤지컬산업 진흥법에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근로조 건, 근로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저는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근로조건이 어떠한지 그리고 계획에 이런 것들이 좀 더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고민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뮤지컬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어쩌면 해피엔딩’ 같은 작품들이 나 오면서 많은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뮤지컬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근 로조건이나 환경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예술노동자들 이 워낙 프리랜서가 많고 또 공연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불안정함이 좀 크잖아요. 그런 것이 뮤지컬산업에서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의 상황인지 이런 것들과 함께 영화 및 비 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기본계획이랑 시행계획 안에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이나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확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뮤지컬산업 진흥법에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근로조 건, 근로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저는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근로조건이 어떠한지 그리고 계획에 이런 것들이 좀 더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고민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뮤지컬 종사자 들을 크게 나누면 배우 그리고 스태프 그리고 창작진 그리고 제작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작자들의 경우에는 회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보통 스태프라든지 배우 는 다 프리랜서 개념입니다. 그런데 가령 배우도 사실 천차만별이어서 보통 현장에서 A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11 급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배우와 앙상블 배우의 소득의 격차는 말할 수 없는 지경이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지금 법적인 제재라든지 아니면…… 사실 어떠한 제재가 가해질 수 는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산업의 논리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스태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태프들도 예를 들어 9시에서 6시까지 이렇게 근로 시간이 규정된 게 아니라 프로덕션별로 다르고 그리고 빠르게 진행해야 되면 또 거기에 맞게 밀도 있게 움직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런 근로조건이나 관련된 것이 법률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작품이 빠르게 진행되던 속도감이 조금 처질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 다.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뮤지컬 종사자 들을 크게 나누면 배우 그리고 스태프 그리고 창작진 그리고 제작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작자들의 경우에는 회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보통 스태프라든지 배우 는 다 프리랜서 개념입니다. 그런데 가령 배우도 사실 천차만별이어서 보통 현장에서 A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11 급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배우와 앙상블 배우의 소득의 격차는 말할 수 없는 지경이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지금 법적인 제재라든지 아니면…… 사실 어떠한 제재가 가해질 수 는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산업의 논리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스태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태프들도 예를 들어 9시에서 6시까지 이렇게 근로 시간이 규정된 게 아니라 프로덕션별로 다르고 그리고 빠르게 진행해야 되면 또 거기에 맞게 밀도 있게 움직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런 근로조건이나 관련된 것이 법률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작품이 빠르게 진행되던 속도감이 조금 처질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 다.
제가 조금만 더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 현실에서 이런 예술노동 인력에서 오는 인권적 부분 또는 노동법규 관련 위 배사항 이런 것들은 한 7년에서 5년 전에 정말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었고 그 문제점들 은 그 당시에 저희 산업의 경각심을 느끼게끔 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 이후로, 한 5년 에서 7년 이후 지금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정됐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은 뮤지컬산업계에서 혹시라도 나올 수 있 는 문제가 될 사항들은 지금 현재 이슈가 되거나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작 자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스태프들의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많이 나아졌 고 서로 간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뮤지컬산업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는 이 기본계획의 큰 틀에서 보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 현실에서 이런 예술노동 인력에서 오는 인권적 부분 또는 노동법규 관련 위 배사항 이런 것들은 한 7년에서 5년 전에 정말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었고 그 문제점들 은 그 당시에 저희 산업의 경각심을 느끼게끔 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 이후로, 한 5년 에서 7년 이후 지금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정됐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은 뮤지컬산업계에서 혹시라도 나올 수 있 는 문제가 될 사항들은 지금 현재 이슈가 되거나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작 자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스태프들의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많이 나아졌 고 서로 간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뮤지컬산업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는 이 기본계획의 큰 틀에서 보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이게 산업으로 나아가는 방향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진흥법을 제정 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계획에 이런 것들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다르지는 않아요. 고정적인 시간을 할 수 없는 업 계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표준근로계약이라든지 유동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들이 저는 조금 더 필요하고 그런 것은 현장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게 산업으로 나아가는 방향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진흥법을 제정 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계획에 이런 것들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다르지는 않아요. 고정적인 시간을 할 수 없는 업 계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표준근로계약이라든지 유동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들이 저는 조금 더 필요하고 그런 것은 현장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문체부가 한 칠팔 년 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한테 표준계약서 라는 아주 큰 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희가 전부 다 동의를 한 상태고 요. 그래서 일을 시키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표준계약서 안에서, 지금 거의 한 90% 이상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체부가 한 칠팔 년 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한테 표준계약서 라는 아주 큰 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희가 전부 다 동의를 한 상태고 요. 그래서 일을 시키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표준계약서 안에서, 지금 거의 한 90% 이상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차피 법안 전반의 취지야 저희가 십분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 콘 텐츠를 진흥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세부 내역에 대해서 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기도 하고. 12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먼저 창작뮤지컬이라고 법안의 정의 부분에 명시가 돼 있는 게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가 제작하고 관련 IP를 보유하는 뮤지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뮤지컬’이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창작뮤지컬을 발전시키고 진흥시켜야 된다는 이 대의 에 누가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현재 뮤지컬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창작뮤지컬이 뮤지컬산업 전 체적인 총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지하냐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히 따져 보면 많지 않은 게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대개 해외 유명작품을 국내에 가져와서 무대에 올리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 다 반사라고 알고 있고, 최근에 토니상을 수상했던 ‘어쩌면 해피엔딩’ 같은 부분도 국내보다 는 아마 해외에서 더 유명세를 타고 역수입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제 가 ‘어쩌면 해피엔딩’ 작가분도 한번 만나 뵀지만 그런 얘기를 토로하시길래…… 그렇다면 뮤지컬산업법이라는 건 결국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창작뮤지컬에 대한 발전· 진흥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위한 기본법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창작뮤지컬을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걸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과연 뮤지컬산업 전체에서 어느 정도 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 분에 대해서 냉철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고민 하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법안 전반의 취지야 저희가 십분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 콘 텐츠를 진흥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세부 내역에 대해서 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기도 하고. 12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먼저 창작뮤지컬이라고 법안의 정의 부분에 명시가 돼 있는 게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가 제작하고 관련 IP를 보유하는 뮤지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뮤지컬’이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창작뮤지컬을 발전시키고 진흥시켜야 된다는 이 대의 에 누가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현재 뮤지컬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창작뮤지컬이 뮤지컬산업 전 체적인 총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지하냐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히 따져 보면 많지 않은 게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대개 해외 유명작품을 국내에 가져와서 무대에 올리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 다 반사라고 알고 있고, 최근에 토니상을 수상했던 ‘어쩌면 해피엔딩’ 같은 부분도 국내보다 는 아마 해외에서 더 유명세를 타고 역수입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제 가 ‘어쩌면 해피엔딩’ 작가분도 한번 만나 뵀지만 그런 얘기를 토로하시길래…… 그렇다면 뮤지컬산업법이라는 건 결국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창작뮤지컬에 대한 발전· 진흥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위한 기본법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창작뮤지컬을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걸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과연 뮤지컬산업 전체에서 어느 정도 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 분에 대해서 냉철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고민 하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재 한국 뮤지컬 시장 규모를 5000억 정도 만들었는데 이 5000억 규모를 작품 수로 계산을 한다면 70%가 대한민국 순수 창작뮤지컬이고 30%는 해외에서 가지고 온 라이선스 뮤지컬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매출액으로 환산을 한다 그러면 70%의 창작뮤지컬이 차지하는 매출액은 30%밖에 되지 않고 작품 수의 30%를 차지하는 라이선스 뮤지컬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 작품이 공연되는 수는 적지만 시장을 끌 고 가고 있는, 현재 라이선스 뮤지컬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서두에서 일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본은 1970년 대부터 뮤지컬이 산업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라이선스 뮤지컬을 해 오니까 너무 따뜻했습니다. 물이 끓는 줄을 모르고 물이 따뜻하다고 느꼈던 거였습니다. 지금 한 40년이 지났는데 현시점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일본 창작뮤지컬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따뜻하니까요. 그런데 물은 끓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일본은 물이 끓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의 K-뮤지컬 마켓에 70명씩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시장을 끌고 가고 선도하는 것은 라이선스 뮤지컬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 지만 창작뮤지컬을 그냥 두면 저희도 일본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라이선스 뮤지컬은 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훨씬 더 나으니까요. 그래서 창작 뮤지컬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기 위한 진흥법이 필요한 가장 대표적 이유라고 저는 생각 이 듭니다. 저는 중국에서 10년 정도 일을 하다 왔습니다. 제가 중국 분들하고 일을 하면서 중국 의 행정을 하시는 분들, 시·구·문화부 이런 분들이 한국 대학로를 답사하겠다고 하는 분 들 정말 많이 데리고 와서 대학로를 답사하는데 제 개인적인 코스가 있습니다. 이분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13 오면 대학로 어떻게 한 바퀴 돌아야 될지 코스가 있는데요. 딱 10년 지나니까 똑같이 만 들었습니다, 상해에서. 그런데 콘텐츠는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작품 40편을 중국 상해에서 100석, 200석 극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의 전철을 보니까 일본은 물이 따뜻할 때 끓는 것을 못 느껴 가지고 지금 도태돼 가 고 있고, 뒤를 보니까 중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힘 때문에 언제 우리를 따라올 지 모르는 걱정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 중간에 샌드위치 사이의 잼이 될 거냐, 우리가 샌드위치가 될 거냐, 뭐가 될 거냐는 결국은 대한민국 창작뮤지컬을 빠른 시간 내에 어 디까지 성장시킬 거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학로 중심으로 정말 특이한 구조로 발전이 돼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극장 뮤지컬을 중심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극장 중심의 뮤지컬은 현재 시장 생태계에서 자생적으로 상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대극장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 라이선스 시장 70%를 차지하는 해외 작품들은 전부 대극장 작품입니다. 그래서 대극장 작품으로 가야 되는데 민간에서만 가지고 가기 에는 체력적 고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법제도를 통해 가지고 조금 빌드업이 된다면 그런 경쟁력을 가질 거 고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업국가, 동북아시아를 끌고 가는 중국 한국 일 본에서, 일본이 저렇게 헤매고 있을 때 저희가 충분히 1등 주자로, 선두로 나갈 수 있다 고 생각을 해서 지금 창작뮤지컬을 기반으로 한 뮤지컬 진흥법이 필요한 이유고 절실하 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한국 뮤지컬 시장 규모를 5000억 정도 만들었는데 이 5000억 규모를 작품 수로 계산을 한다면 70%가 대한민국 순수 창작뮤지컬이고 30%는 해외에서 가지고 온 라이선스 뮤지컬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매출액으로 환산을 한다 그러면 70%의 창작뮤지컬이 차지하는 매출액은 30%밖에 되지 않고 작품 수의 30%를 차지하는 라이선스 뮤지컬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 작품이 공연되는 수는 적지만 시장을 끌 고 가고 있는, 현재 라이선스 뮤지컬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서두에서 일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본은 1970년 대부터 뮤지컬이 산업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라이선스 뮤지컬을 해 오니까 너무 따뜻했습니다. 물이 끓는 줄을 모르고 물이 따뜻하다고 느꼈던 거였습니다. 지금 한 40년이 지났는데 현시점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일본 창작뮤지컬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따뜻하니까요. 그런데 물은 끓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일본은 물이 끓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의 K-뮤지컬 마켓에 70명씩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시장을 끌고 가고 선도하는 것은 라이선스 뮤지컬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 지만 창작뮤지컬을 그냥 두면 저희도 일본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라이선스 뮤지컬은 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훨씬 더 나으니까요. 그래서 창작 뮤지컬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기 위한 진흥법이 필요한 가장 대표적 이유라고 저는 생각 이 듭니다. 저는 중국에서 10년 정도 일을 하다 왔습니다. 제가 중국 분들하고 일을 하면서 중국 의 행정을 하시는 분들, 시·구·문화부 이런 분들이 한국 대학로를 답사하겠다고 하는 분 들 정말 많이 데리고 와서 대학로를 답사하는데 제 개인적인 코스가 있습니다. 이분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13 오면 대학로 어떻게 한 바퀴 돌아야 될지 코스가 있는데요. 딱 10년 지나니까 똑같이 만 들었습니다, 상해에서. 그런데 콘텐츠는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작품 40편을 중국 상해에서 100석, 200석 극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의 전철을 보니까 일본은 물이 따뜻할 때 끓는 것을 못 느껴 가지고 지금 도태돼 가 고 있고, 뒤를 보니까 중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힘 때문에 언제 우리를 따라올 지 모르는 걱정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 중간에 샌드위치 사이의 잼이 될 거냐, 우리가 샌드위치가 될 거냐, 뭐가 될 거냐는 결국은 대한민국 창작뮤지컬을 빠른 시간 내에 어 디까지 성장시킬 거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학로 중심으로 정말 특이한 구조로 발전이 돼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극장 뮤지컬을 중심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극장 중심의 뮤지컬은 현재 시장 생태계에서 자생적으로 상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대극장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 라이선스 시장 70%를 차지하는 해외 작품들은 전부 대극장 작품입니다. 그래서 대극장 작품으로 가야 되는데 민간에서만 가지고 가기 에는 체력적 고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법제도를 통해 가지고 조금 빌드업이 된다면 그런 경쟁력을 가질 거 고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업국가, 동북아시아를 끌고 가는 중국 한국 일 본에서, 일본이 저렇게 헤매고 있을 때 저희가 충분히 1등 주자로, 선두로 나갈 수 있다 고 생각을 해서 지금 창작뮤지컬을 기반으로 한 뮤지컬 진흥법이 필요한 이유고 절실하 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을 드리자면, 지금 중국 상하이에 가면 한국 뮤지컬 의 IP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 던 한국의 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중소극장 뮤지컬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게 나갔기 때문 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201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창작 뮤지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문체부 산하기관들에서 도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해 주셨고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도 음악극 창작 교과가 생겨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인력들이 한국의 중소 뮤지컬을 이끌었던 인력들로 계속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씨앗이 뿌려진 결과를 지금 중소극장 중심으로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결과물이 지금 중국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로 중심이 굉장히 잘되어 있으니까 대극장 중심 패러다임으로 바뀌 어야 되고 그 씨앗을 심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을 드리자면, 지금 중국 상하이에 가면 한국 뮤지컬 의 IP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 던 한국의 대학로를 중심으로 한 중소극장 뮤지컬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게 나갔기 때문 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201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창작 뮤지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문체부 산하기관들에서 도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해 주셨고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도 음악극 창작 교과가 생겨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인력들이 한국의 중소 뮤지컬을 이끌었던 인력들로 계속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씨앗이 뿌려진 결과를 지금 중소극장 중심으로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결과물이 지금 중국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로 중심이 굉장히 잘되어 있으니까 대극장 중심 패러다임으로 바뀌 어야 되고 그 씨앗을 심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조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 질의 잠깐만 이어서 한말씀만 물어보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이성훈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뮤지컬산업 진흥법을 보면 지원 대 상에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보유할 수 있는 라이선스 뮤지컬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 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라이선스 뮤지컬이?
조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 질의 잠깐만 이어서 한말씀만 물어보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이성훈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뮤지컬산업 진흥법을 보면 지원 대 상에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보유할 수 있는 라이선스 뮤지컬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 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라이선스 뮤지컬이?
예.
예.
그러면 해외 라이선스 뮤지컬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그러면 해외 라이선스 뮤지컬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두 가지 축이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성장을 위해서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라이선스 뮤지컬도, 조금 전문적인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해외에 있는 뮤지컬을 똑같이 그대로 복제해서 하는 방법이 레플리카라는 제작 방식입니 다. 그런데 레플리카 제작 방식은 거의 해외 사람들이 다 만듭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음악 그리고 대본만 가지고 와서 나머지는 전부 다 한국화하는 게 논 레플리카라는 제작 방식인데 한국 라이선스 뮤지컬에 논레플리카 방식이 훨씬 더 많습니 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스태프들은 다 한국 사람들인 거지요.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과 책만 가지고 오는 것뿐인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만약에 전부 다 레플리카 작품이다, 걔들이 와서 다 한다 그러면 저는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거의 80% 이상, 20%를 가지고 와서 80%를 붙여 가지고 뽑아 내서 만들고요. 그 리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해외로 역수출을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일을 할 때 한국에서 만든 작품을 가지고 가서 중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게 상당 부분 다 미국, 영국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작품의 책과 음악만 가지고 온 걸 가지고 한국에서 80%를 붙여서 가공해서 다시 해외로 나가는 과정이었지 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라이선스 뮤지컬도 성장의 하나의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창작뮤지컬과 더불어서 같이 균형적으로 시장을 성장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 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 축이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성장을 위해서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라이선스 뮤지컬도, 조금 전문적인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해외에 있는 뮤지컬을 똑같이 그대로 복제해서 하는 방법이 레플리카라는 제작 방식입니 다. 그런데 레플리카 제작 방식은 거의 해외 사람들이 다 만듭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음악 그리고 대본만 가지고 와서 나머지는 전부 다 한국화하는 게 논 레플리카라는 제작 방식인데 한국 라이선스 뮤지컬에 논레플리카 방식이 훨씬 더 많습니 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스태프들은 다 한국 사람들인 거지요.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과 책만 가지고 오는 것뿐인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만약에 전부 다 레플리카 작품이다, 걔들이 와서 다 한다 그러면 저는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거의 80% 이상, 20%를 가지고 와서 80%를 붙여 가지고 뽑아 내서 만들고요. 그 리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해외로 역수출을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일을 할 때 한국에서 만든 작품을 가지고 가서 중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게 상당 부분 다 미국, 영국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작품의 책과 음악만 가지고 온 걸 가지고 한국에서 80%를 붙여서 가공해서 다시 해외로 나가는 과정이었지 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라이선스 뮤지컬도 성장의 하나의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창작뮤지컬과 더불어서 같이 균형적으로 시장을 성장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 니다, 위원장님.
일단 추가적으로 더 드릴 건데,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추가적으로 더 드릴 건데,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문화의 향 유와 관련해서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런데 그중에서 문화의 향유에 있어서 가장 격차가 큰 분야가 바로 뮤지컬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여기에서도 종로, 강남 일대와 대학로 이쪽 중심으로 뮤지컬 공연이 소비되고, 500~1000석 미만은요. 그리고 또 대극장 벨트도 전부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 이러면 이 법이 시행되면서 지방과 수도권 간의 뮤지컬 문 화의 향유는 갈수록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들어요. 그런데 사실 지방에도 유능한 재원들이 많고 또 발전시켜야 될 그런 지방 자체의 고유 한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 런 게 없을까요?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문화의 향 유와 관련해서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런데 그중에서 문화의 향유에 있어서 가장 격차가 큰 분야가 바로 뮤지컬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여기에서도 종로, 강남 일대와 대학로 이쪽 중심으로 뮤지컬 공연이 소비되고, 500~1000석 미만은요. 그리고 또 대극장 벨트도 전부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 이러면 이 법이 시행되면서 지방과 수도권 간의 뮤지컬 문 화의 향유는 갈수록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들어요. 그런데 사실 지방에도 유능한 재원들이 많고 또 발전시켜야 될 그런 지방 자체의 고유 한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 런 게 없을까요?
대한민국 뮤지컬이 서울 수도권 시장 중심으로 발전된 것 맞습니다, 위원님. 지역이 균형적으로 아직 쫓아오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이유가 있냐라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지역에 있는 극장 인프라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공연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보기에는 되게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복합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방에 있는 극장들 은, 기존의 한 삼사십 년 이상 된 극장들은 거의 대부분 강당입니다. 강당의 개념은 객석 이 중심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거기에 많이 넣을 것이냐 그것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무대 위의 공간은 40년 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예산이 들어가면 항상 극장의 로비와 객석만 고칩니다. 무대 뒤는 거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15 의 안 고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뮤지컬이라는 종합예술을 지역에서 하기에 극장 환경이 뒷받침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인식해서 대구, 부산, 광주, 그 외의 주 요 대도시들이 지금 뮤지컬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극장으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으로 작품이 가는 게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성공한 작품이 10개 도시, ‘어쩌면 해피엔딩’은 16 개 도시를 갑니다. 이렇게 지역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아마 격차가 좁혀질 겁니 다. 그게 하루아침에 좁혀지진 않겠지만 상당히 많이 좁혀질 거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서 울에 공연 보러 많이 오십니다. 좀 신기한 게 캐리어 끌고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 히 많습니다.
대한민국 뮤지컬이 서울 수도권 시장 중심으로 발전된 것 맞습니다, 위원님. 지역이 균형적으로 아직 쫓아오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이유가 있냐라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지역에 있는 극장 인프라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공연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보기에는 되게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복합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방에 있는 극장들 은, 기존의 한 삼사십 년 이상 된 극장들은 거의 대부분 강당입니다. 강당의 개념은 객석 이 중심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거기에 많이 넣을 것이냐 그것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무대 위의 공간은 40년 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예산이 들어가면 항상 극장의 로비와 객석만 고칩니다. 무대 뒤는 거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15 의 안 고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뮤지컬이라는 종합예술을 지역에서 하기에 극장 환경이 뒷받침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인식해서 대구, 부산, 광주, 그 외의 주 요 대도시들이 지금 뮤지컬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극장으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으로 작품이 가는 게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성공한 작품이 10개 도시, ‘어쩌면 해피엔딩’은 16 개 도시를 갑니다. 이렇게 지역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아마 격차가 좁혀질 겁니 다. 그게 하루아침에 좁혀지진 않겠지만 상당히 많이 좁혀질 거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서 울에 공연 보러 많이 오십니다. 좀 신기한 게 캐리어 끌고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 히 많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에서도 편안하게 공연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이 조만간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에서도 편안하게 공연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이 조만간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역에 극장의 무대 기술과 장치 이런 것들이 뮤지컬에 는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
그와 관련해서, 지역에 극장의 무대 기술과 장치 이런 것들이 뮤지컬에 는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지원책들을 담을 수도 있겠다 생각되긴 하네요, 시 행령이 됐건 뭐가 됐건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지원책들을 담을 수도 있겠다 생각되긴 하네요, 시 행령이 됐건 뭐가 됐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17페이지에 그 말씀을 위에다 써 드린 건데요. 지역이 균 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예산이 그렇게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향후 2~3년 내에 지역 중심으로, 유통이 아니라 지역 중심으로 개발해서 제작하는 공연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법률안에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7페이지에 그 말씀을 위에다 써 드린 건데요. 지역이 균 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예산이 그렇게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향후 2~3년 내에 지역 중심으로, 유통이 아니라 지역 중심으로 개발해서 제작하는 공연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법률안에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단독 진흥법 제정의 타당성 은 분명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률은 상징이 아니라 명확한 적용 그리고 대상과 범위를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용신 예술정책관에게 질의 한번 해 볼게요. 현재 뮤지컬은 공연법과 문화예술진흥법, 두 기존 법체계 안에서 연극·무용·국악 등 다 른 공연예술 장르하고 함께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단독 진흥법 제정의 타당성 은 분명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률은 상징이 아니라 명확한 적용 그리고 대상과 범위를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용신 예술정책관에게 질의 한번 해 볼게요. 현재 뮤지컬은 공연법과 문화예술진흥법, 두 기존 법체계 안에서 연극·무용·국악 등 다 른 공연예술 장르하고 함께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뮤지컬산업의 단독법을 제정하게 되면 향후 공연예술 전반 의 법체계가 장르별로 지나치게 분절되어 유사·중복 입법으로 인한 행정·재정 부담 등이 확대될 수 있는데, 공연의 장르마다 세부적 법이 난립하게 되는데 이거 정부 차원에서는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뮤지컬산업의 단독법을 제정하게 되면 향후 공연예술 전반 의 법체계가 장르별로 지나치게 분절되어 유사·중복 입법으로 인한 행정·재정 부담 등이 확대될 수 있는데, 공연의 장르마다 세부적 법이 난립하게 되는데 이거 정부 차원에서는 괜찮겠습니까?
사실 문화예술진흥법이 모법인데 별도의 서예진흥 16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법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진흥법이 생기고는 있습니다. 다만 뮤지컬은 모두에 말씀드렸듯 이 기초예술이라고 하는 분야의 시장성 있는,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에서 본다면 제정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복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법도 지금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이 제정법의 논의 과정에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예술진흥법이 모법인데 별도의 서예진흥 16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법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진흥법이 생기고는 있습니다. 다만 뮤지컬은 모두에 말씀드렸듯 이 기초예술이라고 하는 분야의 시장성 있는,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에서 본다면 제정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복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법도 지금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이 제정법의 논의 과정에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르별로 세부적 법이 난립할 수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르별로 세부적 법이 난립할 수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뮤지컬 공연 건수는 3006건이나 되고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200여 건이 감소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세요, 진술인들? 티켓 판매수량도 784만 건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0만 건이 감소를 했어요. 그 런데 티켓 판매수량은 줄었는데 매출은 올라갔으니까 티켓 단가가 올랐다는 뜻인 거지 요, 이거를 보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티켓 가격이 올라가니 관객은 스타 배우들을 중심으로 해 서 찾으려고 하고 있고 스타 배우들의 좌석 점유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들의 출연료는 천정부지로 솟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티켓값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제가 현장의 현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술인들께 뮤지컬 진흥법으로 이 악순환을…… 진흥법이 제정된다라면 이런 악순환을 깰 수는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뮤지컬 공연 건수는 3006건이나 되고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200여 건이 감소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세요, 진술인들? 티켓 판매수량도 784만 건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0만 건이 감소를 했어요. 그 런데 티켓 판매수량은 줄었는데 매출은 올라갔으니까 티켓 단가가 올랐다는 뜻인 거지 요, 이거를 보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티켓 가격이 올라가니 관객은 스타 배우들을 중심으로 해 서 찾으려고 하고 있고 스타 배우들의 좌석 점유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들의 출연료는 천정부지로 솟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티켓값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제가 현장의 현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술인들께 뮤지컬 진흥법으로 이 악순환을…… 진흥법이 제정된다라면 이런 악순환을 깰 수는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뼈아픈 부분입니다. 저희 현장에서도 정말 피하고 싶은 부분인데 현재 관객 수는 코로나 팬데믹이 된 이후부터는……
제일 뼈아픈 부분입니다. 저희 현장에서도 정말 피하고 싶은 부분인데 현재 관객 수는 코로나 팬데믹이 된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이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이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진흥법 단계를 벗어나서 저희 업계에서 자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격은 관객들이 보다 많이 찾을 수 있게끔 저희가 규제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법을 넘어서서 일단 저희 자정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흥법 단계를 벗어나서 저희 업계에서 자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격은 관객들이 보다 많이 찾을 수 있게끔 저희가 규제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법을 넘어서서 일단 저희 자정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먼 저 해소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먼 저 해소도 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또 이성훈 진술인께서, 제가 이 자료집을 보다 보니까 국악진흥법을 언급하셨어요. 국 악진흥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발의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 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국악진흥법은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인 국악과 국악 관련 있는 국악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입법된 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 적 속성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의 법인데, 그렇지요? 다른 차원의 법인데 제 법을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또 이성훈 진술인께서, 제가 이 자료집을 보다 보니까 국악진흥법을 언급하셨어요. 국 악진흥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발의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 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국악진흥법은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인 국악과 국악 관련 있는 국악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입법된 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 적 속성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의 법인데, 그렇지요? 다른 차원의 법인데 제 법을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국악도 산업으로 본다는 짧은 생각에서, 그런 관점에서 그거는 제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17 이해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국악도 산업으로 본다는 짧은 생각에서, 그런 관점에서 그거는 제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17 이해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공청회 자료에 제 법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공청회 자료에 제 법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 고는 전혀 다른 법인데 제 법하고 비교를 쓰셨기에 이거는 삭제가 필요한 것 같다라 는……
헌법에 나와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 고는 전혀 다른 법인데 제 법하고 비교를 쓰셨기에 이거는 삭제가 필요한 것 같다라 는……
제가 수정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데요, 제 이해의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악을 산업으로 본다는 시선 안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정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데요, 제 이해의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악을 산업으로 본다는 시선 안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비교를 해 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비교를 해 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국악법 좀 더 공부하고 배우겠습니다.
국악법 좀 더 공부하고 배우겠습니다.
국악도 산업화해야지요.
국악도 산업화해야지요.
박수현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저도 한말씀 보태면, 제가 문체위원이 되고 나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아 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문화예술 장르별 입법현황 표를 보면 지금 토론에서도 나왔습 니다만 예를 들면 문학, 미술, 음악, 영화, 어문, 출판, 애니메이션까지 각자 법률을 가지 고 있고 임오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뮤지컬과 연극과 무용 이런 것들은 공 연법으로 하나로 묶여 있는 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무용과 연극과 뮤지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무대에 올려지는 그런 장르라고 그래서 이것을 공연법으로 그냥 묶어 놓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 보게 되고. 그다음에 공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 99년도 이때 한 번 전부개정되고 나서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20년이 훨씬 넘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소위 K-컬 처라고 하는 한류가 활화산처럼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공연법이라는 한 이십오륙 년이 된 법체계를 가지고 지금의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의 아 주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대체로 위원님들도 그렇고 두 진술인도 그렇지만 뮤지컬을 독자의 입법체 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과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 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이용신 예술정책관 나와 계신가요?
저도 한말씀 보태면, 제가 문체위원이 되고 나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아 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문화예술 장르별 입법현황 표를 보면 지금 토론에서도 나왔습 니다만 예를 들면 문학, 미술, 음악, 영화, 어문, 출판, 애니메이션까지 각자 법률을 가지 고 있고 임오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뮤지컬과 연극과 무용 이런 것들은 공 연법으로 하나로 묶여 있는 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무용과 연극과 뮤지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무대에 올려지는 그런 장르라고 그래서 이것을 공연법으로 그냥 묶어 놓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 보게 되고. 그다음에 공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 99년도 이때 한 번 전부개정되고 나서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20년이 훨씬 넘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소위 K-컬 처라고 하는 한류가 활화산처럼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공연법이라는 한 이십오륙 년이 된 법체계를 가지고 지금의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의 아 주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대체로 위원님들도 그렇고 두 진술인도 그렇지만 뮤지컬을 독자의 입법체 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과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 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이용신 예술정책관 나와 계신가요?
예.
예.
그런데 문제가, 행정안전부는 이것에 어떤 입장입니까? 대개 콘텐츠진흥 원 이쪽에 맡겨서 그렇게 담당하게 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뮤지컬 분야에 대한 담당을? 어때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뮤지컬 진흥법에 서 하게 되는 뮤지컬진흥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부정적인 생 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행정안전부는 이것에 어떤 입장입니까? 대개 콘텐츠진흥 원 이쪽에 맡겨서 그렇게 담당하게 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뮤지컬 분야에 대한 담당을? 어때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뮤지컬 진흥법에 서 하게 되는 뮤지컬진흥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부정적인 생 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아직 이 법에 대해서 부처 의견은 기재부에서만 의견을 냈고 행안부에서는 별도의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 법에 대해서 부처 의견은 기재부에서만 의견을 냈고 행안부에서는 별도의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재부뿐만이 아니라 조직과 관련해 행안부도 뮤지컬진흥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18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부정적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타 부처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쨌든 제 생각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라고 하는 게 패션이나 영화 이런 대중예술을 주로 다루는 곳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재부뿐만이 아니라 조직과 관련해 행안부도 뮤지컬진흥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18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부정적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타 부처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쨌든 제 생각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라고 하는 게 패션이나 영화 이런 대중예술을 주로 다루는 곳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와 뮤지컬은 엄연히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체부에 서도 기재부만 신경 쓰지 말고 행안부에 대한 설득논리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진흥법의 제정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 고 하는 찬성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와 뮤지컬은 엄연히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체부에 서도 기재부만 신경 쓰지 말고 행안부에 대한 설득논리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진흥법의 제정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 고 하는 찬성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은 다 이 제정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라 는 좋은 의견들을 주시고는 있습니다. 오늘 두 진술인들 나와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이상으로 뮤지컬산업 진흥에……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은 다 이 제정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라 는 좋은 의견들을 주시고는 있습니다. 오늘 두 진술인들 나와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이상으로 뮤지컬산업 진흥에……
위원장님, 1분만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님, 1분만 마지막으로 제가……
예.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오늘 공청회 때 위원님들 굉장히 많은 의미 있는 그런 질의와 또 건의사항 주셔서 감 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이 한국 뮤지컬 60주년이고 또 대구 국제뮤지컬페스티벌 20주 년, 상당히 의미 있는 해이면서 또 중요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이번에도 진행 과정을 총괄하는 전담기구가 없다 보니까 두 가지 큰 행사를 준 비하는 것들이 조금 원활하지 못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진술인들은 물 론이고 참석하신 이용신 국장이랑 문체부 또 오늘 뒤에 뮤지컬협회에서도 와 계십니다마 는 실제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법령상 또 다른 제도적인 이런 것들이 좀 미 비하고 현실적·실질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안이 문체위에서 진행되는 과정과 또 그런 큰 행사들 준비되는 과정 에서 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장에서 겪게 되는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잘 접목하셔 가지고 설득을 해 주시면 법안 통과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런 쪽에 유 기적으로 연계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오늘 공청회 때 위원님들 굉장히 많은 의미 있는 그런 질의와 또 건의사항 주셔서 감 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이 한국 뮤지컬 60주년이고 또 대구 국제뮤지컬페스티벌 20주 년, 상당히 의미 있는 해이면서 또 중요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이번에도 진행 과정을 총괄하는 전담기구가 없다 보니까 두 가지 큰 행사를 준 비하는 것들이 조금 원활하지 못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진술인들은 물 론이고 참석하신 이용신 국장이랑 문체부 또 오늘 뒤에 뮤지컬협회에서도 와 계십니다마 는 실제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법령상 또 다른 제도적인 이런 것들이 좀 미 비하고 현실적·실질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안이 문체위에서 진행되는 과정과 또 그런 큰 행사들 준비되는 과정 에서 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장에서 겪게 되는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잘 접목하셔 가지고 설득을 해 주시면 법안 통과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런 쪽에 유 기적으로 연계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이상으로 뮤지컬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주신 의견과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청회를 진행할 순서로 잠시 장내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19 (14시39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이상으로 뮤지컬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주신 의견과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청회를 진행할 순서로 잠시 장내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19 (14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3)에 대한 공청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3)에 대한 공청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 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를 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성정용 충북대학교 인문대학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 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를 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성정용 충북대학교 인문대학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은 최무현 신경주대학교 특임교수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최무현 신경주대학교 특임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로는 이종훈 역사유적정책관께서 나와 계십 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 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두 분 진술인께서 일인당 10분 이내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 립니다. 그러면 두 분 진술인들로부터 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정용 학장님부터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로는 이종훈 역사유적정책관께서 나와 계십 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 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두 분 진술인께서 일인당 10분 이내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 립니다. 그러면 두 분 진술인들로부터 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정용 학장님부터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정용입니다. 먼저 이렇게 백제왕도에 대해서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 전공이 백제 역사를 공부하는 고고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백제를 너무 사랑해서 백제를 편애해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슬라이드 넘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백제왕도의 경우에 왜 이것이 필요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백제·고구 려·신라·가야 저희 마음의 역사의 원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백제가 좀 특별한 나 라입니다. 사실 백제는 신라나 이런 곳과 달리 서울, 공주, 부여, 익산까지 이렇게 왕도가 네 군데나 됩니다. 이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슬픈 역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서 쫓겨서 내려갔지만 다시 공주에서 꽃피고 다시 부여를 또 만들 고 저희가 잘 아는 익산도 만들었는데요. 이런 왕도들이 여러 군데 남아 있어서 오히려 20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저희한테 커다란 역사적 자산을 물려주었거든요. 그 역사적 자산이 지금 사는 데 큰 힘 이 됐는데요. 이러한 왕도를 관리해야 되는 사명이 저희한테 주어져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런데 백제왕도는 지금 총액사업으로 약 1조 3000억 원 예산이 투입돼서 2038년까지 관리·보존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보존·관리 사업을 하는 주체가 있다가 사라 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보시다시피 국제 기준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계유산의 관리주체를 마련하라는 권고가 유네스코로부터 있었습니 다. 그런데 현재는 어쩌다 보니 국무총리훈령이 사라지면서 이러한 보존·관리 주체가 사 라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왕도를 제대로 관리하고 보존하려면 역시 하나의 주체가 제대로 관리해 서 발전모델을 만들어야 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백제왕도의 핵심유적 사업 추진 단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역할을 했었는지 잠시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전에 있던 설치 근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백제왕도 추진단이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이런 왕도 관리를 위해서 긴밀 한 협업체계를 구축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화재청 관계자들과 전라북도, 충청남도, 공주, 부여, 익산시 이렇게 광역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국가, 정부가 같이 한곳에 모여 서 역사유적들을 관리하는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사실 지자체 간에 갈등이 많은 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한데 역시 중앙 정부가 현지에서 직접 핵심에서 했던 역할을 저희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너무나도 좋 은 역할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추진단에서 그동안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을 정말 체계적으로 추진한 실 적도 저희가 몸소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이 핵심유적의 일관 성 있는 통합적 보존·관리를 실천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토지매입 사업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토지매입 집행률 이 60%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추진단이 생기면서부터 실집행률이 99%로 올라갔습 니다. 이건 결국 현지 밀착형으로 가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예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 지자체가 같이 모이면서 연구, 정비, 복원 이런 사업들이 일관되게 신속하게 추 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부 예산도 낭비 없이 추진되는 그런 성과도 거두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세계유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상시적인 체계도 구축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덕분에 지역주민이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 성과도 정말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익산에 가면 관광객들이 300만에서 2배가 뛰었습니다, 한 7~8년 사이에. 이게 적지 않은 변화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런 성과를 창출할 수 있 는 건 아니거든요. 코로나 때 잠시 주춤했다가 코로나 이후에 급증하는 건 바로 그 2017년도, 18년도부터 꾸준하게 유적들을 관리하고 보여 주는 그런 걸 만들고 했던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초적인 활용 기반도 구축했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대외 교류도 많이 했더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유적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그 런 역할도 했고요.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21 그리고 이런 발굴조사를 통해서 유적의 성격을 규명해야 그다음 자료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스터플랜도 만들어서 핵심유적들을 차근차근 정말 국가적 계획에 따라 서 발굴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도 세웠었고요. 그리고 능산리라고 백제 사비 시기 부여에 있는 왕릉원도 모양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거대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사실 1970년대에 새로 만든 겁니다. 왕릉조차도 저 희가 얼마 전에, 50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와 지금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달라졌고요. 그래서 20년부터 발굴을 통해서 이 왕릉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이런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 바로 추진단이었기 때문에 고대유산을 다시 현재에 완벽하 게는 못 하더라도 원래의 모습, 진정성 있는 모습을 되찾아서 세계유산에 부응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저희가 찾아냈고요. 아 마 한 5년 후쯤에 보시면 백제왕릉의 진정한 모습을 부여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디지털로 왕릉원의 옛날 모습을 복원해 본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모습으로 부여 왕릉을 향후에 정비·복원·활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학술적으로 규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왜 능산리에 이렇게 들 어가 있는지, 또 다른 왕도에 관련된 핵심유적들은 왜 거기에 있게 됐는지 이런 연구들 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었 고요. 왕릉원의 진정한 정비·복원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저희가 다시 제시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가운데 익산에 있는 왕궁리 유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고증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왕궁의 궁장의 모습을 한번 정비· 복원해 보려는 아주 실천적인 고증 연구도 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원되고 정비된다면 아마 익산을 찾는, 왕도를 찾는 사람들도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것들이고요. 이런 과정들을 죽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런 연 차별 계획도 수립하고 정책연구포럼도 해서 계속 정비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도 많이 하 고 있고요. 그리고 보존관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시적인 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백제 고유 브랜드를 구축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있었고 요. 그리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학술적 행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유산 정보 기록화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로 아카이빙하는 것도 꾸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단의 역할이 지역에서, 현장에서 더욱 필요한 행정조직이었다 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다 보니 국무총리훈령이 사라지면서 조직이 사라지게 되었 습니다. 이 조직은 어떤 조직보다 지자체와 정부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에 필요한 조직이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2038년까지가 아니라 백제왕도, 즉 우리 국민한테 살아 있는 역 사유산을 살려 주는, 핵심유적을 살리는 일관성 있는 통합적 보존·관리 조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정용입니다. 먼저 이렇게 백제왕도에 대해서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 전공이 백제 역사를 공부하는 고고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백제를 너무 사랑해서 백제를 편애해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슬라이드 넘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백제왕도의 경우에 왜 이것이 필요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백제·고구 려·신라·가야 저희 마음의 역사의 원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백제가 좀 특별한 나 라입니다. 사실 백제는 신라나 이런 곳과 달리 서울, 공주, 부여, 익산까지 이렇게 왕도가 네 군데나 됩니다. 이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슬픈 역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서 쫓겨서 내려갔지만 다시 공주에서 꽃피고 다시 부여를 또 만들 고 저희가 잘 아는 익산도 만들었는데요. 이런 왕도들이 여러 군데 남아 있어서 오히려 20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저희한테 커다란 역사적 자산을 물려주었거든요. 그 역사적 자산이 지금 사는 데 큰 힘 이 됐는데요. 이러한 왕도를 관리해야 되는 사명이 저희한테 주어져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런데 백제왕도는 지금 총액사업으로 약 1조 3000억 원 예산이 투입돼서 2038년까지 관리·보존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보존·관리 사업을 하는 주체가 있다가 사라 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보시다시피 국제 기준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계유산의 관리주체를 마련하라는 권고가 유네스코로부터 있었습니 다. 그런데 현재는 어쩌다 보니 국무총리훈령이 사라지면서 이러한 보존·관리 주체가 사 라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왕도를 제대로 관리하고 보존하려면 역시 하나의 주체가 제대로 관리해 서 발전모델을 만들어야 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백제왕도의 핵심유적 사업 추진 단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역할을 했었는지 잠시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전에 있던 설치 근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백제왕도 추진단이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이런 왕도 관리를 위해서 긴밀 한 협업체계를 구축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화재청 관계자들과 전라북도, 충청남도, 공주, 부여, 익산시 이렇게 광역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국가, 정부가 같이 한곳에 모여 서 역사유적들을 관리하는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사실 지자체 간에 갈등이 많은 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한데 역시 중앙 정부가 현지에서 직접 핵심에서 했던 역할을 저희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너무나도 좋 은 역할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추진단에서 그동안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을 정말 체계적으로 추진한 실 적도 저희가 몸소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이 핵심유적의 일관 성 있는 통합적 보존·관리를 실천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토지매입 사업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토지매입 집행률 이 60%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추진단이 생기면서부터 실집행률이 99%로 올라갔습 니다. 이건 결국 현지 밀착형으로 가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예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 지자체가 같이 모이면서 연구, 정비, 복원 이런 사업들이 일관되게 신속하게 추 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부 예산도 낭비 없이 추진되는 그런 성과도 거두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세계유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상시적인 체계도 구축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덕분에 지역주민이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 성과도 정말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익산에 가면 관광객들이 300만에서 2배가 뛰었습니다, 한 7~8년 사이에. 이게 적지 않은 변화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런 성과를 창출할 수 있 는 건 아니거든요. 코로나 때 잠시 주춤했다가 코로나 이후에 급증하는 건 바로 그 2017년도, 18년도부터 꾸준하게 유적들을 관리하고 보여 주는 그런 걸 만들고 했던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초적인 활용 기반도 구축했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대외 교류도 많이 했더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유적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그 런 역할도 했고요.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21 그리고 이런 발굴조사를 통해서 유적의 성격을 규명해야 그다음 자료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스터플랜도 만들어서 핵심유적들을 차근차근 정말 국가적 계획에 따라 서 발굴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도 세웠었고요. 그리고 능산리라고 백제 사비 시기 부여에 있는 왕릉원도 모양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거대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사실 1970년대에 새로 만든 겁니다. 왕릉조차도 저 희가 얼마 전에, 50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와 지금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달라졌고요. 그래서 20년부터 발굴을 통해서 이 왕릉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이런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 바로 추진단이었기 때문에 고대유산을 다시 현재에 완벽하 게는 못 하더라도 원래의 모습, 진정성 있는 모습을 되찾아서 세계유산에 부응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저희가 찾아냈고요. 아 마 한 5년 후쯤에 보시면 백제왕릉의 진정한 모습을 부여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디지털로 왕릉원의 옛날 모습을 복원해 본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모습으로 부여 왕릉을 향후에 정비·복원·활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학술적으로 규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왜 능산리에 이렇게 들 어가 있는지, 또 다른 왕도에 관련된 핵심유적들은 왜 거기에 있게 됐는지 이런 연구들 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었 고요. 왕릉원의 진정한 정비·복원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저희가 다시 제시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가운데 익산에 있는 왕궁리 유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고증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왕궁의 궁장의 모습을 한번 정비· 복원해 보려는 아주 실천적인 고증 연구도 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원되고 정비된다면 아마 익산을 찾는, 왕도를 찾는 사람들도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것들이고요. 이런 과정들을 죽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런 연 차별 계획도 수립하고 정책연구포럼도 해서 계속 정비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도 많이 하 고 있고요. 그리고 보존관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시적인 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백제 고유 브랜드를 구축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있었고 요. 그리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학술적 행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유산 정보 기록화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로 아카이빙하는 것도 꾸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단의 역할이 지역에서, 현장에서 더욱 필요한 행정조직이었다 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다 보니 국무총리훈령이 사라지면서 조직이 사라지게 되었 습니다. 이 조직은 어떤 조직보다 지자체와 정부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에 필요한 조직이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2038년까지가 아니라 백제왕도, 즉 우리 국민한테 살아 있는 역 사유산을 살려 주는, 핵심유적을 살리는 일관성 있는 통합적 보존·관리 조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정용 진술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무현 진술인님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성정용 진술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무현 진술인님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최무현입니다. 저는 지금 경주에서 한 30년간 대학에서 재직하면서 신라왕경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제안된 법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찰 요지를 말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제정의 배경 및 필요성은 백제유산을 후대에 제대로 남기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서의 위상을 유지·발전시키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장기적 계획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고 저 또한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먼저 시행된 신라왕경법 시행 이후에 경주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비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2020년부터 시행된 이후 5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라왕경법의 핵심유적인 월성, 동궁과 월지, 첨성대 등 왕경 복원사업으로 정비된 유적들의 개방이 확대되고 야간경관 조성, 다양한 문화행사의 활성화 등에 따라 경주를 찾는 방문객 수가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이들이 최근 경주의 가장 인기 있는 관광명소인 황리단길로 연결되는 문화유산 기반 관광동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 100만 명, 연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황리단길은 건물의 높이, 색채, 외관 등 각종 경관 규제로 전통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 서도 현대적 감성을 담은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경주 특유의 분위기를 간직한 도시 브랜 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적 복원 및 정비에 따른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 제를 살리는 새로운 도시재생의 선도적 사례가 되었으며 신라왕경법 시행 이후 경주 원 도심은 왕경 복원사업과 골목상권의 동반성장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2025년 올해 APEC을 경주에서 개최하면서 경주는 단순한 국제회의의 장소를 넘어 도 시가 가진 문화유산의 힘을 국제무대에 실증한 그런 사례로 평가됩니다. 경주가 보유한 찬란한 역사경관과 방대한 세계유산은 APEC의 운영·외교·홍보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국가행사의 위엄을 높이고 한국의 문화 역량을 전 세계에 각인시 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라왕경법의 법적인 기반하에서 눈부신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문화유산 예산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지 속적으로 제기가 됐고 복원·정비 사업의 규모가 크고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면서 학술적 검증이나 조사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목격이 됐습니다. 또한 지역 생활권 규제, 복원 논리의 경직성, 장기 유지관리의 문제점 등 다수의 부작용도 지역사회 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백제왕도법안 제정 시에도 조금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특정 지역만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백제왕도는 삼국시대의 왕도이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다른 문화유산 집적지와 위상 이 다르며 역사도시 전체를 체계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간 구조를 갖고 있어 별도 의 정책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됩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23 다만 본 법의 대상에 백제왕도의 500여 년을 보낸 한성백제인 서울이 빠진 부분에 대 해서는 학자들 간의 반대 의견이 예상됩니다. 백제의 역사는 한성기-웅진기-사비기로 이 어지는 삼도 체제의 연속성으로 이해되는데 핵심유적 사업 대상을 웅진·사비 왕도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백제사 전체의 서사를 특정 시기로 협소하게 해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겠다. 두 번째, 중앙정부 주도로 인한 지자체 권한 축소 및 중앙 집중 우려입니다. 백제왕도인 공주·부여·익산 등 3개의 도시는 서로 다른 도시 조직, 유적 분포, 재정자 립도 및 생활 여건을 보유하고 있고 복원·정비 대상의 성격도 다양합니다. 중앙정부가 일괄적 기준을 제시하면 도시 간 우선순위 및 투자 규모에서 지역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 이 내려질 수 있고 지자체의 오랜 경험과 지역 학계의 축적된 지식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일정 조율 등 현장 집행 권한이 중앙정부의 결정에 종 속되어 지역 맞춤형 방식의 보수·정비 방식에 제약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결국 각 지자 체는 집행기관의 역할로 권한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법령 중복과 행정 절차의 복잡화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백제왕도의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되는 법령 그리고 각종 조례 등 중복 법령 간의 충돌 및 행정 절차 증가 등으로 인해 현장의 복잡성이 오히려 증가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특별법은 유적의 보존 기준을 강화하고 계획 승인 절차도 국가 차원으로 끌어올 리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업의 심의 및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존 보다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산지역 간 불균형 갈등 심화 가능성입니다. 공주·부여·익산은 유적의 성격, 개발 수준, 인구, 경제력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예산 배분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통합기구를 구성할 때 지역 간 불균형 논란이나 경쟁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추진단의 설립 위치 등을 두고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을 벌인 가야 세계유산 추진 단 설립에서 확인했듯이 단순히 기구의 신설 여부를 넘어 중앙-지방 권한 배분이라든지 연속유산의 관리 체계라는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자체 협의체 및 전문가 참여가 형식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령상 지자체 협의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더라도 실제 운영이 형식적일 경우 의사소통의 부재, 갈등관리 실패, 정책 불신 확대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관여가 높아질 경우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쟁점사항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앞으로 이 백제왕도법에 대한 효과, 기대도 큽 니다. 백제왕도법 제정을 반대하는 문화유산 분야 전문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백제왕 도법 제정은 신라왕경법과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고대 왕도의 문화유산 보존 이라는 큰 틀 속에서 동반하는 법제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속유산으로 등 2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재된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이 처음인 만큼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사한 법률 제정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발의된 법안을 신라왕경법과 비교해 보면 그동안 신라왕경법에서 부각된 문제점 을 보완한 법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신라왕경법은 복원·정비에 대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백제왕도법은 복원·정비를 뛰어넘어 문화유산이 현재의 원형, 상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유산이 가진 진정성과 완전성을 해치지 않는 보존·관리로 개 념을 확대시켰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연구 및 학술지원 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잘 보완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에서 강조하는 연속유산의 통합관리 체계 마련 및 관광관리 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함하였고 2개의 광역자치단 체와 3개의 시군을 연계하기 위한 지자체 협의체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고무적입 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한 효과는 경주의 사례에서 확인한 만큼 법률 미제 정보다는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라왕경법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백제 왕도법을 제정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운영과 사업계획이 담보된다면 백제왕도의 위상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무현입니다. 저는 지금 경주에서 한 30년간 대학에서 재직하면서 신라왕경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제안된 법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찰 요지를 말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제정의 배경 및 필요성은 백제유산을 후대에 제대로 남기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서의 위상을 유지·발전시키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장기적 계획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고 저 또한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먼저 시행된 신라왕경법 시행 이후에 경주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비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2020년부터 시행된 이후 5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라왕경법의 핵심유적인 월성, 동궁과 월지, 첨성대 등 왕경 복원사업으로 정비된 유적들의 개방이 확대되고 야간경관 조성, 다양한 문화행사의 활성화 등에 따라 경주를 찾는 방문객 수가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이들이 최근 경주의 가장 인기 있는 관광명소인 황리단길로 연결되는 문화유산 기반 관광동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 100만 명, 연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황리단길은 건물의 높이, 색채, 외관 등 각종 경관 규제로 전통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 서도 현대적 감성을 담은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경주 특유의 분위기를 간직한 도시 브랜 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적 복원 및 정비에 따른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 제를 살리는 새로운 도시재생의 선도적 사례가 되었으며 신라왕경법 시행 이후 경주 원 도심은 왕경 복원사업과 골목상권의 동반성장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2025년 올해 APEC을 경주에서 개최하면서 경주는 단순한 국제회의의 장소를 넘어 도 시가 가진 문화유산의 힘을 국제무대에 실증한 그런 사례로 평가됩니다. 경주가 보유한 찬란한 역사경관과 방대한 세계유산은 APEC의 운영·외교·홍보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국가행사의 위엄을 높이고 한국의 문화 역량을 전 세계에 각인시 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라왕경법의 법적인 기반하에서 눈부신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문화유산 예산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지 속적으로 제기가 됐고 복원·정비 사업의 규모가 크고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면서 학술적 검증이나 조사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목격이 됐습니다. 또한 지역 생활권 규제, 복원 논리의 경직성, 장기 유지관리의 문제점 등 다수의 부작용도 지역사회 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백제왕도법안 제정 시에도 조금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특정 지역만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백제왕도는 삼국시대의 왕도이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다른 문화유산 집적지와 위상 이 다르며 역사도시 전체를 체계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간 구조를 갖고 있어 별도 의 정책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됩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23 다만 본 법의 대상에 백제왕도의 500여 년을 보낸 한성백제인 서울이 빠진 부분에 대 해서는 학자들 간의 반대 의견이 예상됩니다. 백제의 역사는 한성기-웅진기-사비기로 이 어지는 삼도 체제의 연속성으로 이해되는데 핵심유적 사업 대상을 웅진·사비 왕도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백제사 전체의 서사를 특정 시기로 협소하게 해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겠다. 두 번째, 중앙정부 주도로 인한 지자체 권한 축소 및 중앙 집중 우려입니다. 백제왕도인 공주·부여·익산 등 3개의 도시는 서로 다른 도시 조직, 유적 분포, 재정자 립도 및 생활 여건을 보유하고 있고 복원·정비 대상의 성격도 다양합니다. 중앙정부가 일괄적 기준을 제시하면 도시 간 우선순위 및 투자 규모에서 지역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 이 내려질 수 있고 지자체의 오랜 경험과 지역 학계의 축적된 지식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일정 조율 등 현장 집행 권한이 중앙정부의 결정에 종 속되어 지역 맞춤형 방식의 보수·정비 방식에 제약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결국 각 지자 체는 집행기관의 역할로 권한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법령 중복과 행정 절차의 복잡화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백제왕도의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되는 법령 그리고 각종 조례 등 중복 법령 간의 충돌 및 행정 절차 증가 등으로 인해 현장의 복잡성이 오히려 증가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특별법은 유적의 보존 기준을 강화하고 계획 승인 절차도 국가 차원으로 끌어올 리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업의 심의 및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존 보다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산지역 간 불균형 갈등 심화 가능성입니다. 공주·부여·익산은 유적의 성격, 개발 수준, 인구, 경제력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예산 배분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통합기구를 구성할 때 지역 간 불균형 논란이나 경쟁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추진단의 설립 위치 등을 두고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을 벌인 가야 세계유산 추진 단 설립에서 확인했듯이 단순히 기구의 신설 여부를 넘어 중앙-지방 권한 배분이라든지 연속유산의 관리 체계라는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자체 협의체 및 전문가 참여가 형식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령상 지자체 협의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더라도 실제 운영이 형식적일 경우 의사소통의 부재, 갈등관리 실패, 정책 불신 확대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관여가 높아질 경우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쟁점사항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앞으로 이 백제왕도법에 대한 효과, 기대도 큽 니다. 백제왕도법 제정을 반대하는 문화유산 분야 전문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백제왕 도법 제정은 신라왕경법과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고대 왕도의 문화유산 보존 이라는 큰 틀 속에서 동반하는 법제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속유산으로 등 2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재된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이 처음인 만큼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사한 법률 제정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발의된 법안을 신라왕경법과 비교해 보면 그동안 신라왕경법에서 부각된 문제점 을 보완한 법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신라왕경법은 복원·정비에 대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백제왕도법은 복원·정비를 뛰어넘어 문화유산이 현재의 원형, 상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유산이 가진 진정성과 완전성을 해치지 않는 보존·관리로 개 념을 확대시켰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연구 및 학술지원 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잘 보완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에서 강조하는 연속유산의 통합관리 체계 마련 및 관광관리 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함하였고 2개의 광역자치단 체와 3개의 시군을 연계하기 위한 지자체 협의체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고무적입 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한 효과는 경주의 사례에서 확인한 만큼 법률 미제 정보다는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라왕경법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백제 왕도법을 제정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운영과 사업계획이 담보된다면 백제왕도의 위상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무현 진술인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진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현 진술인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진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인데 저도 입법취지에 대해 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최무현 진술인께서 진술 과정에서 예로 드셨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준거틀로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이미 유사한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통과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마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정책적인 수단이 갖춰져야 하는데, 정책적 수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결국은 국가 의 예산 지원인데 그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빠졌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아쉽 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최무현 진술인께서 신라왕경 복원과 관련해서 동궁과 월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 다마는 사실은 그 유적지들의 복원사업은 신라왕경 특별법하고 관계없이, 신라왕경 특별 법은 2019년도에 제정되어서 2020년에 시행됐습니다마는 그 복원사업은 3대 문화권 사 업의 일환으로 그 이전부터 진행이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 당시에 기조실장을 해서 그 사업들에 대한 국비 확보를 직접 뛰어다니면서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25 그래서 신라왕경 특별법 제정할 당시에도 가장 간절히 법안에 넣고자 했던 것이 결국 은 유적 복원·정비를 이끌 전담 조직과 예산을 차질 없이 계속 확보할 수 있는 특별회계 부분이었는데 그게 빠졌단 말이지요. 여기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그 부분 을 뺐기 때문에 통과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실효성 면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신라왕경법과 백제왕도법과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라도 기존에 빠졌던 특별회계 설치나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법 제정 후 빠른 시간 내에 법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인데 저도 입법취지에 대해 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최무현 진술인께서 진술 과정에서 예로 드셨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준거틀로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이미 유사한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통과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마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정책적인 수단이 갖춰져야 하는데, 정책적 수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결국은 국가 의 예산 지원인데 그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빠졌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아쉽 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최무현 진술인께서 신라왕경 복원과 관련해서 동궁과 월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 다마는 사실은 그 유적지들의 복원사업은 신라왕경 특별법하고 관계없이, 신라왕경 특별 법은 2019년도에 제정되어서 2020년에 시행됐습니다마는 그 복원사업은 3대 문화권 사 업의 일환으로 그 이전부터 진행이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 당시에 기조실장을 해서 그 사업들에 대한 국비 확보를 직접 뛰어다니면서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25 그래서 신라왕경 특별법 제정할 당시에도 가장 간절히 법안에 넣고자 했던 것이 결국 은 유적 복원·정비를 이끌 전담 조직과 예산을 차질 없이 계속 확보할 수 있는 특별회계 부분이었는데 그게 빠졌단 말이지요. 여기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그 부분 을 뺐기 때문에 통과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실효성 면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신라왕경법과 백제왕도법과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라도 기존에 빠졌던 특별회계 설치나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법 제정 후 빠른 시간 내에 법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동안에 잠깐 제가 백제사를 한 3분만 강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건국이 되어서 지금 어딘지는 정확지 않지만 서 울 풍납토성 내지는 몽촌토성 어딘가에 한성백제 시기의 도읍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연구에 따라서 처음에 풍납토성이 왕궁지로 추정이 되던 시기가 있었던가 하면 다시 몽촌토성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학설들이 옮아가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475년에 21대 개로왕이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밀려서 패하고 그 아들 문주태 자가 웅진·공주로 서기 475년에 갑자기 비상 피난을 간 것이지요. 거기서 웅진백제가 공 주에 생겨서 5대 왕 64년 동안 있다가 중흥기를 이루고 그 힘을 바탕으로 부여, 사비백 제로 이전하는, 그러면서 무왕 때는 익산으로 더 확장을 해 가는 이런 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삼국의 역사에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면서 신라는 승자 의 역사이고 백제는 패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대체로 매장됐을 것이고 많이 드러나지 않 았던 그런 역사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 속에서 백제의 역사는, 사실 매장 문화재를 제대로 잘 발굴해 내고 그걸 보존하 고 관리하고 전시하면서 이런 체계적인 발굴 노력과 보존·전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더욱더 신라왕경법을 모델로 하면서 더 발전된 체계로 백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 한 것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오히려 있던 조직이 없어졌어요. 2017년에 이 조직이 있다 가 없어졌어요. 그 전에는 국가유산청 직원 6명이 있었고 지자체 파견 6명, 12명의 전담 조직이 있었는데 2024년에 아예 없어지고 지금은 지자체 공무원 한 5명 정도만 와 있는 그런 곳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일이 많은, 매장돼 있는 백제의 이 찬란한 역사를 지자체에서 파견 된 5명 정도의 이런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겠나? 더구나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 2038년까지 한 1조 5000억?
다른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동안에 잠깐 제가 백제사를 한 3분만 강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건국이 되어서 지금 어딘지는 정확지 않지만 서 울 풍납토성 내지는 몽촌토성 어딘가에 한성백제 시기의 도읍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연구에 따라서 처음에 풍납토성이 왕궁지로 추정이 되던 시기가 있었던가 하면 다시 몽촌토성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학설들이 옮아가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475년에 21대 개로왕이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밀려서 패하고 그 아들 문주태 자가 웅진·공주로 서기 475년에 갑자기 비상 피난을 간 것이지요. 거기서 웅진백제가 공 주에 생겨서 5대 왕 64년 동안 있다가 중흥기를 이루고 그 힘을 바탕으로 부여, 사비백 제로 이전하는, 그러면서 무왕 때는 익산으로 더 확장을 해 가는 이런 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삼국의 역사에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면서 신라는 승자 의 역사이고 백제는 패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대체로 매장됐을 것이고 많이 드러나지 않 았던 그런 역사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 속에서 백제의 역사는, 사실 매장 문화재를 제대로 잘 발굴해 내고 그걸 보존하 고 관리하고 전시하면서 이런 체계적인 발굴 노력과 보존·전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더욱더 신라왕경법을 모델로 하면서 더 발전된 체계로 백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 한 것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오히려 있던 조직이 없어졌어요. 2017년에 이 조직이 있다 가 없어졌어요. 그 전에는 국가유산청 직원 6명이 있었고 지자체 파견 6명, 12명의 전담 조직이 있었는데 2024년에 아예 없어지고 지금은 지자체 공무원 한 5명 정도만 와 있는 그런 곳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일이 많은, 매장돼 있는 백제의 이 찬란한 역사를 지자체에서 파견 된 5명 정도의 이런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겠나? 더구나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 2038년까지 한 1조 5000억?
1조 3000억입니다.
1조 300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장기 예산과 계획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어서, 지금 ‘신라는 왕경특별법에 의해서 저렇게 하는데 백제는 왜 이것 안 해?’ 이런 것 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38년까지 기간과 예산과 모든 사업계획, 그래도 기본계획은 수 립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는데 왜 있던 전담조직이 없어졌는가? 존경하는 김승수 의원님께서 특별회계까지 말씀해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얘기지만 저는 지금 그것까지 욕심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38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 돼 있는 1조 한 삼사천억 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그래도 신라왕 26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경 특별법처럼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면서 중앙부처의 조직이 결합해서 같 이 이런 문제들을 챙겨 나가지 않으면 저는 이 1조 삼사천억 되는 이 예산도 낭비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무현 교수님께서 처음에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반대를 진짜 세게 하시나 그랬더니 이런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결과적으로는 잘해 보라는 격 려의 뜻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가장 감동적인 말씀은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역사학자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에 굉 장히 감동을 하면서, 어쨌든 특별회계까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세워졌던 막대한 예산, 저희들이 받아왔던 막대한 예산 중에도 정말 막대한데 이것이 2038년까지 기본계획에 의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돼서 정말 매장돼서 드러나 있지 않은 찬란한 백제의 문화·역사 이런 것들이 겉에 드러나고 또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그래서 지방소멸시대, 인구감소 시대에 지방의 이런 찬란한 콘텐츠들이 개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장차 마침내 우리가 통일시대를 맞이한다면 고구려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장기 예산과 계획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어서, 지금 ‘신라는 왕경특별법에 의해서 저렇게 하는데 백제는 왜 이것 안 해?’ 이런 것 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38년까지 기간과 예산과 모든 사업계획, 그래도 기본계획은 수 립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는데 왜 있던 전담조직이 없어졌는가? 존경하는 김승수 의원님께서 특별회계까지 말씀해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얘기지만 저는 지금 그것까지 욕심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38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 돼 있는 1조 한 삼사천억 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그래도 신라왕 26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경 특별법처럼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면서 중앙부처의 조직이 결합해서 같 이 이런 문제들을 챙겨 나가지 않으면 저는 이 1조 삼사천억 되는 이 예산도 낭비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무현 교수님께서 처음에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반대를 진짜 세게 하시나 그랬더니 이런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결과적으로는 잘해 보라는 격 려의 뜻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가장 감동적인 말씀은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역사학자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에 굉 장히 감동을 하면서, 어쨌든 특별회계까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세워졌던 막대한 예산, 저희들이 받아왔던 막대한 예산 중에도 정말 막대한데 이것이 2038년까지 기본계획에 의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돼서 정말 매장돼서 드러나 있지 않은 찬란한 백제의 문화·역사 이런 것들이 겉에 드러나고 또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그래서 지방소멸시대, 인구감소 시대에 지방의 이런 찬란한 콘텐츠들이 개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장차 마침내 우리가 통일시대를 맞이한다면 고구려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3분 넘었습니다.
3분 넘었습니다.
마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준비 작업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측면 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준비 작업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측면 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백제 역사 잘 들었습니다. 아주 정말 명강의였습니다. 짧은 시간 내 에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아까 최무현 진술인께서도 걱정해 주셨듯이 한성백제 500년 역사가 포함되지 않은 문 제와 관련해서, 저는 법이 완결성을 가지려면 이 부분이 지금 고도 지정도 안 돼 있고 유적 발굴의 일정한 성과도 아직 못 냈다 하더라도 서울 한성도 집어넣어야 법의 완결성 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 법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학계에서 그래야만 아직은 좀 부족할지 몰 라도 추후에라도, 오랜 시간 후에라도 한성백제의 500년 역사가 이 법에서 배제되지 않 았다라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게 빠졌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은 행정 절차상 고도 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 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법은 완결성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들 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최무현 진술인께서도 그렇게 진술을 해 주셨는데 성정용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3분 백제 역사 잘 들었습니다. 아주 정말 명강의였습니다. 짧은 시간 내 에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아까 최무현 진술인께서도 걱정해 주셨듯이 한성백제 500년 역사가 포함되지 않은 문 제와 관련해서, 저는 법이 완결성을 가지려면 이 부분이 지금 고도 지정도 안 돼 있고 유적 발굴의 일정한 성과도 아직 못 냈다 하더라도 서울 한성도 집어넣어야 법의 완결성 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 법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학계에서 그래야만 아직은 좀 부족할지 몰 라도 추후에라도, 오랜 시간 후에라도 한성백제의 500년 역사가 이 법에서 배제되지 않 았다라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게 빠졌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은 행정 절차상 고도 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 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법은 완결성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들 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최무현 진술인께서도 그렇게 진술을 해 주셨는데 성정용 진술인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너무 지극히 타당합니다.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고도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 리고 왕도를 세계유산으로 만들 때도 서울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건 저희 학계의 문 제가 아니라 지자체의 의지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파에 있는 백제왕도의 500년 되는 역사가 가장 소중한 그런 부분인데, 뿌리니까요. 이 뿌리가 빠져 버렸습니다. 그렇 다고 해서 지금 거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한다면 오히려 타이밍이 너무 늦어 버리는 것 아닌가. 반대로 일단 공주백제, 익산에다 먼저 잘 만들어 가고 있으면 서울이 그걸 보고 거기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27 에 합쳐지면 자연스럽게 빠진 부분이 메꿔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극히 타당합니다.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고도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 리고 왕도를 세계유산으로 만들 때도 서울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건 저희 학계의 문 제가 아니라 지자체의 의지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파에 있는 백제왕도의 500년 되는 역사가 가장 소중한 그런 부분인데, 뿌리니까요. 이 뿌리가 빠져 버렸습니다. 그렇 다고 해서 지금 거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한다면 오히려 타이밍이 너무 늦어 버리는 것 아닌가. 반대로 일단 공주백제, 익산에다 먼저 잘 만들어 가고 있으면 서울이 그걸 보고 거기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27 에 합쳐지면 자연스럽게 빠진 부분이 메꿔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의 백제 역사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요약하면 한성기-웅 진기-사비기 이렇게 되고 한성기의 중심이 이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 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 학장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난 모르겠다. 먼저 가자’ 이런 뜻으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님의 백제 역사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요약하면 한성기-웅 진기-사비기 이렇게 되고 한성기의 중심이 이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 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 학장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난 모르겠다. 먼저 가자’ 이런 뜻으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 사업추진단이 폐지되었다는 점, 저는 충분히 어필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기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이 백제 역사를, 백제왕도 핵심 유적을 보존하면서 절반을 잘라 버리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우리가 심 의하는 과정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역사유적정책관님 나와 계시지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 사업추진단이 폐지되었다는 점, 저는 충분히 어필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기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이 백제 역사를, 백제왕도 핵심 유적을 보존하면서 절반을 잘라 버리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우리가 심 의하는 과정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역사유적정책관님 나와 계시지요?
예.
예.
지금 이와 관련해서 학계 의견은 어떤지, 유산청 차원에서 의견 청취는 해 보셨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또 국가유산청 산하 지방연구소 중 하나로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가 운영 중이고 국 립중앙박물관 산하 박물관으로 국립부여박물관도 운영 중인데 기존의 백제 문화유산 보 존·관리를 위해 운영됐던 조직과 비교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추진단을 꾸려야 하는 이유,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500년이나 백제시대를 보낸 한성기 백제 유산지역을 포괄하지 않 고 이렇게 추진단을 꾸려야 된다는 특장점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와 관련해서 학계 의견은 어떤지, 유산청 차원에서 의견 청취는 해 보셨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또 국가유산청 산하 지방연구소 중 하나로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가 운영 중이고 국 립중앙박물관 산하 박물관으로 국립부여박물관도 운영 중인데 기존의 백제 문화유산 보 존·관리를 위해 운영됐던 조직과 비교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추진단을 꾸려야 하는 이유,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500년이나 백제시대를 보낸 한성기 백제 유산지역을 포괄하지 않 고 이렇게 추진단을 꾸려야 된다는 특장점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이 여러 가지 아닙니다. 간단한 겁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 아닙니다. 간단한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답변은, 관련해서 한 달 전에 저희들 이 박수현 의원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구에서 공조해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 한성백제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성백제기와 별도로 하는 이 지역만을 법에 담고 있느냐 이 문제는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성백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박수현 위원님께서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2개를 말씀하셨는데요 학계 내에서는 지금 풍납토성을 어쨌거나 백 제의 가장 주요한 궁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몽촌토성 같은 경우는 위성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풍납토성은 별도의 특별법이 지금 제정되 어 있는 상황입니다. 풍납토성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별도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지금 어느 정도는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풍납토성까지 다 포괄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우선 공 주·부여·익산 여기는 백제에 있어서 또 다른 시기, 어쨌거나 한성과 단절되는 새로운 시 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루트가 연결되는 역사를 제대로 연결해서 복원할 수 있는 과정 에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법률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고요. 28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계 내에서는 사실 이걸 논란거리로 바라보기 보다는 어쨌거나 백제 중에서도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하는, 즉 고도이면서도 세계유산 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곳이 제대로 연구되고 조사되고 그리고 보존·관리되는 방안이 만 들어지기를 바라는 게 더욱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답변은, 관련해서 한 달 전에 저희들 이 박수현 의원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구에서 공조해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 한성백제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성백제기와 별도로 하는 이 지역만을 법에 담고 있느냐 이 문제는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성백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박수현 위원님께서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2개를 말씀하셨는데요 학계 내에서는 지금 풍납토성을 어쨌거나 백 제의 가장 주요한 궁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몽촌토성 같은 경우는 위성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풍납토성은 별도의 특별법이 지금 제정되 어 있는 상황입니다. 풍납토성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별도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지금 어느 정도는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풍납토성까지 다 포괄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우선 공 주·부여·익산 여기는 백제에 있어서 또 다른 시기, 어쨌거나 한성과 단절되는 새로운 시 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루트가 연결되는 역사를 제대로 연결해서 복원할 수 있는 과정 에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법률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고요. 28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계 내에서는 사실 이걸 논란거리로 바라보기 보다는 어쨌거나 백제 중에서도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하는, 즉 고도이면서도 세계유산 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곳이 제대로 연구되고 조사되고 그리고 보존·관리되는 방안이 만 들어지기를 바라는 게 더욱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요 정책관님이 설계가시네요, 한성기를 끊고 가자는. 그리고 학장님은 아까 약간 거슬리는 말씀을 하셨는데 단체장의 의지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역사를 지금 프레임을 짜고 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것 같아 서 심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백제의 전체 역사를 편의에 의해서 자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요 정책관님이 설계가시네요, 한성기를 끊고 가자는. 그리고 학장님은 아까 약간 거슬리는 말씀을 하셨는데 단체장의 의지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역사를 지금 프레임을 짜고 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것 같아 서 심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백제의 전체 역사를 편의에 의해서 자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한성백제가 포함되어야 되는 건 너무나 큰 열망입니다. 열망인데, 그래서 제가……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한성백제가 포함되어야 되는 건 너무나 큰 열망입니다. 열망인데, 그래서 제가……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아니지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아니지요?
아니요. 제가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과 많이 이야기를, 토론을 해서 이걸 함께하기로 그렇게 약속도 했는데 사·보임을 해서 안 계세요. 저는 이런 걸 질문하고 싶어요. 한성백제가 이 특별법 구조에서 빠진 것은 사실은 고 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요. 고도 보존·육성법에 한성백제 시기가, 서울이 아 직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향후에 고도 보존·육성법 에 따라서 한성백제 서울이 고도로 일부라도 지정이 되는 그런 게 되면 당연히 이 특별 법 체계에 들어오겠지요? 그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제가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과 많이 이야기를, 토론을 해서 이걸 함께하기로 그렇게 약속도 했는데 사·보임을 해서 안 계세요. 저는 이런 걸 질문하고 싶어요. 한성백제가 이 특별법 구조에서 빠진 것은 사실은 고 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요. 고도 보존·육성법에 한성백제 시기가, 서울이 아 직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향후에 고도 보존·육성법 에 따라서 한성백제 서울이 고도로 일부라도 지정이 되는 그런 게 되면 당연히 이 특별 법 체계에 들어오겠지요? 그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 다. 그리고 보존·관리의 기본적인 체계가 일관성을 가지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라도 고 도로 지정이 되는 부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 다. 그리고 보존·관리의 기본적인 체계가 일관성을 가지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라도 고 도로 지정이 되는 부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감 때 제가 지적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왕경 추진단만 존치된 것을 지적하면서 백제왕도 추진단 부활 및 상설조직화가 필 요하다라고 제가 국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종훈 정책관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유산청의 과도 아닌 계 단위 조직으로 조 단위의 사업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국감 때 제가 지적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왕경 추진단만 존치된 것을 지적하면서 백제왕도 추진단 부활 및 상설조직화가 필 요하다라고 제가 국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종훈 정책관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유산청의 과도 아닌 계 단위 조직으로 조 단위의 사업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 저희 청에서도 관련 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29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진술인분들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신라 왕경 특별법에 따라서 보여 주고 있는 성과가 사실 백제왕도에도 필요하다는 걸 입증적 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도 그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 다는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청에서도 관련 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29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진술인분들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신라 왕경 특별법에 따라서 보여 주고 있는 성과가 사실 백제왕도에도 필요하다는 걸 입증적 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도 그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 다는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들이 나왔지만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별도로 제정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왕도법의 입법 취지는 8개소의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한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보존·관리·활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이기 때문에 한 성백제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은 절대 아니지요?
앞서 얘기들이 나왔지만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별도로 제정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왕도법의 입법 취지는 8개소의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한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보존·관리·활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이기 때문에 한 성백제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은 절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추후 한성백제의 핵심유적들이 추가로 발굴된다고 하면 풍 납토성 특별법과 백제왕도법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러면 추후 한성백제의 핵심유적들이 추가로 발굴된다고 하면 풍 납토성 특별법과 백제왕도법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최무현 진술인께서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무현 진술인께서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산지역 간 갈등 심화 가능성에 있어서 공주시·부여시·익산시 총 3개의 지방자치단체 와 협력해야 하는 백제왕도 보존을 위해서는 국가유산청이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되는 책 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정책관님, 국가유산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앞서서 최무현 진술인께서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무현 진술인께서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산지역 간 갈등 심화 가능성에 있어서 공주시·부여시·익산시 총 3개의 지방자치단체 와 협력해야 하는 백제왕도 보존을 위해서는 국가유산청이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되는 책 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정책관님, 국가유산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재 역할에 대해서 왜 현장에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만큼 소통을 안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중재 역할에 대해서 왜 현장에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만큼 소통을 안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현장에 구축되어서 운영되고 있던 추진단 이 해산되고 본청으로 흡수되면서 지역에서는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구축되어서 운영되고 있던 추진단 이 해산되고 본청으로 흡수되면서 지역에서는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나 염려를 하지 않도록 소통의 창구를 활짝 열어 주시기 를 바라고요. 또 성정용 진술인에게도 한말씀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백제왕도추진단 폐지 이후 현재까지 추진단 폐지로 인해서 생긴 현장의 부작용 들이 있습니까?
이런 우려나 염려를 하지 않도록 소통의 창구를 활짝 열어 주시기 를 바라고요. 또 성정용 진술인에게도 한말씀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백제왕도추진단 폐지 이후 현재까지 추진단 폐지로 인해서 생긴 현장의 부작용 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정책 추진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관리도 직접 집행하던 12명 정도의 조직이 처음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현장 관리 자체를 나가는 게 이 전보다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정책 협의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못 돌아가는 측면도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요. 현장에서 즉시 대응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 리고 올해 들어와서 그런 현상을 자꾸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책 추진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관리도 직접 집행하던 12명 정도의 조직이 처음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현장 관리 자체를 나가는 게 이 전보다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정책 협의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못 돌아가는 측면도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요. 현장에서 즉시 대응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 리고 올해 들어와서 그런 현상을 자꾸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진술인의 말씀을 들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에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도 진술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백제왕도 추진단의 재설치를 통해서 지방과 중앙을 다시 연결하고 백제왕도 관련 학술대회도 개최하는 등 백제왕도 홍보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에도 백제왕도 추진단 재설치 이후 필 30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요한 사업이 좀 더 있을까요?
앞서 진술인의 말씀을 들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에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도 진술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백제왕도 추진단의 재설치를 통해서 지방과 중앙을 다시 연결하고 백제왕도 관련 학술대회도 개최하는 등 백제왕도 홍보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에도 백제왕도 추진단 재설치 이후 필 30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요한 사업이 좀 더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백제왕도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지만 백제왕도에 관련된 기본 자료들을 축적해서 해외로도 지속적으로 알 려서 정말 외국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오게, 저희 국내뿐만 아니라 이런 작업들을 비롯 해서 여러 가지가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총괄하는 조직이 사라져 버 린 게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백제왕도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지만 백제왕도에 관련된 기본 자료들을 축적해서 해외로도 지속적으로 알 려서 정말 외국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오게, 저희 국내뿐만 아니라 이런 작업들을 비롯 해서 여러 가지가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총괄하는 조직이 사라져 버 린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염려를 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행정부하고 계속해서 소통 을 통해서 하나하나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염려를 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행정부하고 계속해서 소통 을 통해서 하나하나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욱 위원님.
정연욱 위원님.
관련 특별법 취지는 저희가 공감하는데, 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법령 자체가 많지요? 유사 법령일 수도 있고 지향하는 목적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관련해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이게 지금 근본적인 큰 취 지는 다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특별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제왕도에 특화시켜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렇다면 관리 대상도 크게 보면 고도 지역이 한 다섯 군데 되고 그다음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 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요?
관련 특별법 취지는 저희가 공감하는데, 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법령 자체가 많지요? 유사 법령일 수도 있고 지향하는 목적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관련해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이게 지금 근본적인 큰 취 지는 다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특별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제왕도에 특화시켜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렇다면 관리 대상도 크게 보면 고도 지역이 한 다섯 군데 되고 그다음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 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요?
예.
예.
저희가 우려하는 건 이 법안 자체를 발전적으로 나가자는 근본적인 취 지는 저희도 공감하지만 과연 이게…… 유사 법령에 보면 도시 조성이나 가치 홍보 그다음에 지역발전,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 지한다. 법안 자체가 지향하는 목적은 조금 다르지만 상당 부분 이것을 포괄하는 개념으 로 중복 지원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이 법령 자체가 약간 산만하게 흩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셨어요? 법령 중복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하 셨는지, 이 법안이 어떻게 차별화되는 건지 눈에 띄지가 않아요.
저희가 우려하는 건 이 법안 자체를 발전적으로 나가자는 근본적인 취 지는 저희도 공감하지만 과연 이게…… 유사 법령에 보면 도시 조성이나 가치 홍보 그다음에 지역발전,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 지한다. 법안 자체가 지향하는 목적은 조금 다르지만 상당 부분 이것을 포괄하는 개념으 로 중복 지원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이 법령 자체가 약간 산만하게 흩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셨어요? 법령 중복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하 셨는지, 이 법안이 어떻게 차별화되는 건지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 특별법 그리고 역사문화권법 그리고 백제왕도법 3개를 특 별히 말씀하셨는데요. 문화유산법령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위에 있는 전체를 포괄하는 법령이고요. 그중에서 고도법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지구 지정이 목표입니다. 고도법은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를 지정해서 사람 등이 그 안에서 완전히 보존해 야 될 곳 그리고 주민들이 살면서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을 분리하는 게 목표였고요. 그리고 역사문화권법은 실제로는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게 또 목표입니 다. 그러다 보니 이 2개의 법령은 지구 지정이나 구역 지정에 치중되어 있는 법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라왕경법도 그렇고 백제왕도법도 그렇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 분은 그중에서 왕도나 왕경에서 핵심적인 유적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타기팅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중복적으로 보인다 하 더라도 실제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달라진다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31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 특별법 그리고 역사문화권법 그리고 백제왕도법 3개를 특 별히 말씀하셨는데요. 문화유산법령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위에 있는 전체를 포괄하는 법령이고요. 그중에서 고도법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지구 지정이 목표입니다. 고도법은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를 지정해서 사람 등이 그 안에서 완전히 보존해 야 될 곳 그리고 주민들이 살면서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을 분리하는 게 목표였고요. 그리고 역사문화권법은 실제로는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게 또 목표입니 다. 그러다 보니 이 2개의 법령은 지구 지정이나 구역 지정에 치중되어 있는 법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라왕경법도 그렇고 백제왕도법도 그렇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 분은 그중에서 왕도나 왕경에서 핵심적인 유적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타기팅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중복적으로 보인다 하 더라도 실제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달라진다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31 하겠습니다.
구분 짓는 법이 지금 설명으로만 하면 가능한데 과연 실제적으로 법안 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겹칠 수도 있고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분명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구분 짓는 법이 지금 설명으로만 하면 가능한데 과연 실제적으로 법안 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겹칠 수도 있고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분명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으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왕경 특별법이 제정되고 6년 동안 시행이 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혼란들이 없다라는 게 이미 충분 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백제왕도법에서도 그러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으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왕경 특별법이 제정되고 6년 동안 시행이 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혼란들이 없다라는 게 이미 충분 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백제왕도법에서도 그러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돼서는 많은 위 원님들이 꼭 필요한 법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안에서도 염려와 걱정과 중복성, 여러 가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좋은 법안으로 승화시 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돼서는 많은 위 원님들이 꼭 필요한 법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안에서도 염려와 걱정과 중복성, 여러 가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좋은 법안으로 승화시 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중복성 플러스 배제성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중복성 플러스 배제성도 있습니다.
배제성까지.
배제성까지.
그냥 단순 질문인데요. 한성백제와 관련해서 풍납토성의 한성백제 관련 유물·유적에 대한 발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그냥 단순 질문인데요. 한성백제와 관련해서 풍납토성의 한성백제 관련 유물·유적에 대한 발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풍납토성은 지속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발굴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곳이 서울문화유산연구소입니다, 우리 청 소속기관이고. 그리고 풍납토성에서 발굴되어서 나온 유물들은 그 풍납토성 바로 옆 에 서울시가 설립한 한성백제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풍납토성은 지속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발굴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곳이 서울문화유산연구소입니다, 우리 청 소속기관이고. 그리고 풍납토성에서 발굴되어서 나온 유물들은 그 풍납토성 바로 옆 에 서울시가 설립한 한성백제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몽촌토성은요?
그래요. 몽촌토성은요?
몽촌토성은 사적으로 지정되고 지금 한성백제박물 관에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몽촌토성은 사적으로 지정되고 지금 한성백제박물 관에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함께 발굴조사는 하고 있다?
거기서 함께 발굴조사는 하고 있다?
예.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88올림픽 직전에 몽촌토성은 전체적으로 거기 사는 사람들 을 다 소개시키고 비어 있는 상태고요. 풍납토성은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사적 지정 구역을 확대하면서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88올림픽 직전에 몽촌토성은 전체적으로 거기 사는 사람들 을 다 소개시키고 비어 있는 상태고요. 풍납토성은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사적 지정 구역을 확대하면서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나중에 백제 궁도로서 연계할 수 있는 그건 충분히 다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어쨌든 나중에 백제 궁도로서 연계할 수 있는 그건 충분히 다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술인 두 분께서 마지막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진술인 두 분께서 마지막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아까 혹시 제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뜻 32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은 아니었는데요. 어쨌든 저는 백제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성의 소중함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같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혹시 제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뜻 32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은 아니었는데요. 어쨌든 저는 백제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성의 소중함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같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백제왕도 핵심유 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주신 의견과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장내 정리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 니다. 5분 뒤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 뒤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백제왕도 핵심유 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주신 의견과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진술인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장내 정리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 니다. 5분 뒤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 뒤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1) 4.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0)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3) 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1) 7.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1) 8.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0) 9.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8) 10.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1)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1) 4.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0)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3) 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1) 7.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1) 8.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0) 9.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8) 10.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1)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33 등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 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33 등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 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 및 지원 법적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 제24조는 국어문화원 지정 및 경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국어문화원 사업 지 원 등을 위하여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설립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적으로 없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 다. 3쪽입니다. 세종학당 한국어 능력 평가 법적 지원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은 세종한국어평가와 교육부 소관 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 시험(TOPIC)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교육부 소관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에는 아래 각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교육법에 법적 근거가 있으나 세종학당의 세종한국어평가는 법 적 근거가 아직까지는 없어서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시험을 영어에 비유하자면 교육부의 한국어능력시험은 영어의 토플에 해당이 되고 세종한국어평가는 영어로 치면 토익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4쪽에 보시면 문체부도 이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6쪽에 보시면 유사 입법례로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연합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7쪽에는 국어문화원연합회 개요가 있습니다. 8쪽에는 세종학당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운영 지원과 관련하여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문체부도 수정 의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 및 지원 법적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 제24조는 국어문화원 지정 및 경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국어문화원 사업 지 원 등을 위하여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설립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적으로 없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 다. 3쪽입니다. 세종학당 한국어 능력 평가 법적 지원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은 세종한국어평가와 교육부 소관 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 시험(TOPIC)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교육부 소관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에는 아래 각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교육법에 법적 근거가 있으나 세종학당의 세종한국어평가는 법 적 근거가 아직까지는 없어서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시험을 영어에 비유하자면 교육부의 한국어능력시험은 영어의 토플에 해당이 되고 세종한국어평가는 영어로 치면 토익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4쪽에 보시면 문체부도 이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6쪽에 보시면 유사 입법례로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연합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7쪽에는 국어문화원연합회 개요가 있습니다. 8쪽에는 세종학당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운영 지원과 관련하여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문체부도 수정 의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 및 지원 근거 관련한 임오경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수용합니다. 다음, 조계원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세종한국어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어기 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전문위원 검토와 같이 세종한국어평가의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수정을 희망합니다.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 및 지원 근거 관련한 임오경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수용합니다. 다음, 조계원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세종한국어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어기 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전문위원 검토와 같이 세종한국어평가의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수정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듣겠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듣겠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취지에 동의를 하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차관님, 국가별로, 세종학당별로 문화 차이 등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다른지 또 시험 문항 전문성이나 검증체계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평가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 3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에 활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류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취지에 동의를 하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차관님, 국가별로, 세종학당별로 문화 차이 등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다른지 또 시험 문항 전문성이나 검증체계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평가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 3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에 활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류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문화 차이에 따른 한국어 평가 문항이 다르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토익처럼 동일하게 한국어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 고 점수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증 능력 등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 차이에 따른 한국어 평가 문항이 다르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토익처럼 동일하게 한국어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 고 점수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증 능력 등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관입니다. 검증체계에 대해서는 세종학당에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런 차원의 검증체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 결과를 해당 세종학당에서 교육과정에 당연히 피드백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관입니다. 검증체계에 대해서는 세종학당에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런 차원의 검증체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 결과를 해당 세종학당에서 교육과정에 당연히 피드백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이 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두 번째 질문의 답이 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나라별로 문화 특수성을 반영하냐……
나라별로 문화 특수성을 반영하냐……
전문성. 시험 문항 전문성 검증체계. 제가 물은 것을 그대로 답변을 하 셔 가지고……
전문성. 시험 문항 전문성 검증체계. 제가 물은 것을 그대로 답변을 하 셔 가지고……
세종학당재단에서 해당 세종학당의 시험 문항에 대해서 약간 리뷰를 하고 의견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재단에서 해당 세종학당의 시험 문항에 대해서 약간 리뷰를 하고 의견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리뷰를 하고’?
‘약간 리뷰를 하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체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수정 의견, 자구 수정에 동의합니다.
저는 수정 의견, 자구 수정에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 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 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대출계정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3쪽을 보시면 영세 방송영상물 제작사 지원 융자사업 재원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 감사 원 지적을 보완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위임사항 규정은 동법 및 타 입법례 등을 참고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문체부도 이에 대해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대출계정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3쪽을 보시면 영세 방송영상물 제작사 지원 융자사업 재원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 감사 원 지적을 보완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위임사항 규정은 동법 및 타 입법례 등을 참고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문체부도 이에 대해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35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35
김승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법안에 대해서 입 법 취지에 공감하고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김승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법안에 대해서 입 법 취지에 공감하고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지방 이스포츠 진흥 지원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쪽을 보시면 종전에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 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정연욱 의원안은 이에 더해서 이스포츠팀의 창 단 및 운영,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 로그램 운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서 전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4쪽에 보시면 문체부의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지방 이스포츠 진흥 지원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쪽을 보시면 종전에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 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정연욱 의원안은 이에 더해서 이스포츠팀의 창 단 및 운영,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 로그램 운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서 전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4쪽에 보시면 문체부의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개정안의 입법 취 지에 공감하고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정연욱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개정안의 입법 취 지에 공감하고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짚겠습니다. 일반 스포츠 종목하고 달리 이스포츠 종목은 게임 수명에 종속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기 유행에 따라서 팀을 창단했다가 몇 년 내 해체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출구전략이나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이러한 특수성을 보면 이스포츠팀 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모델을 가질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짚겠습니다. 일반 스포츠 종목하고 달리 이스포츠 종목은 게임 수명에 종속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기 유행에 따라서 팀을 창단했다가 몇 년 내 해체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출구전략이나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이러한 특수성을 보면 이스포츠팀 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모델을 가질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뭔지 궁금합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최재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스포츠는 게임 종목에 따라서, 게임 수명에 따라서 변화하는 측면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스포츠 종목은 이스포츠협회에서 정식종목, 전략종목, 시범종목 등 분류를 나눠서 1년마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리그라든지 아니면 게임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하는 리그들이 운영되고 있고, 게임 수명에 따라서 게임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것들에 36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대해서는 게임사와 이스포츠사에서 자체적으로 게임의 수명이 다함에 따라서 그 프로게 이머 선수들을 다른 새로운 게임에다가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스포츠협회와 함께 종목 선정과 종목 폐지에 대한 것들을 1년마다 정리 를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최재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스포츠는 게임 종목에 따라서, 게임 수명에 따라서 변화하는 측면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스포츠 종목은 이스포츠협회에서 정식종목, 전략종목, 시범종목 등 분류를 나눠서 1년마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리그라든지 아니면 게임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하는 리그들이 운영되고 있고, 게임 수명에 따라서 게임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것들에 36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대해서는 게임사와 이스포츠사에서 자체적으로 게임의 수명이 다함에 따라서 그 프로게 이머 선수들을 다른 새로운 게임에다가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스포츠협회와 함께 종목 선정과 종목 폐지에 대한 것들을 1년마다 정리 를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잘하셨어요. 잘 이해했습니다.
대답을 잘하셨어요. 잘 이해했습니다.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 법안만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스포츠는 종주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정부의 지원 없이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가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핑계에 불과하 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이스포츠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좋은 법안이 통과되는 직전까지 왔지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이 지원책에 있어서는 더 많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셔야 된다라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종주국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나라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 까?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 법안만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스포츠는 종주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정부의 지원 없이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가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핑계에 불과하 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이스포츠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좋은 법안이 통과되는 직전까지 왔지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이 지원책에 있어서는 더 많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셔야 된다라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종주국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나라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 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 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및 의사일정 제8항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 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및 의사일정 제8항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4쪽입니다.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복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 자산으로 실용적·문화적 가치뿐 아니라 한류의 산업 적 가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바 정부는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였 고 이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주축으로 현재까지 한복 관련 육성·지원 정책을 추진 해 오고 있으나 한복산업의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정안은 한복문화산업 지원·육성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 하려는 것으로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갖는 한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 책적 지원을 펼치고 있음에도 한복산업이 점차 위축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한복산업만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인다는 점 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관의 기능이 기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37 존 기관과 중복된다는 점, 조세 감면 근거는 개별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임오경 의원안과 비교해 박정하 의원안은 제정안 전반에 걸쳐 한복문화산업 외 에 한복문화 진흥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도 필요합니다. 5쪽, 제명 검토입니다. 임오경 의원안은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으로, 박정하 의원안의 경우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있는데 문체부 의견은 임오경 의원안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법 제명의 간결성입니다. 각 조문의 세부사항은 대단히 복잡한 관계로 종합해서 33쪽의 표로 간략하게 설명하였 습니다. 이것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제1조(목적)은 임오경 의원안과 같습니다. 전통 한복문화의 현대화와 한복문화산업 생 태계 조성은 한복문화의 진흥 및 한복문화산업의 발전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법률의 간 결성을 고려한 조항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제2조(정의)입니다. ‘1. ‘한복’이란 한국의 역사적 전통성을 지닌 옷으로 바지·저고리, 치마·저고리, 두루마 기를 비롯한 의복과 장신구 등 한국의 전통 복식과 이를 계승·발전시킨 복식을 말한다’. 수정 수용인데 외래어 논란이 있는 조끼, 마고자는 제외한다는 이유입니다. 한복문화와 한복문화산업은 제정안과 같습니다. 34쪽입니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한복문화산업의 발 전과 한복문화 진흥 양자를 포괄한 문구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2항, 3항도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한복문화산업의 발전과 한복문 화 진흥 양자를 포괄한 문구로 수용하였습니다. 제5조(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기본계 획의 목적과 내용을 문화 진흥과 산업 발전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2항도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기본계획의 목적과 내용을 문화 진흥, 산업 발전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3항 제정안과 같고, 4항 제정안과 같습니다. 5항의 경우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의견을 반영하고 협조 의무를 부과 하는 대상에서 개인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36쪽입니다. 6항,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수립과 시행 전반을 포괄하는 조항으로 수용하고자 합 니다. 제6조(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태조사 등 유사 조사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시행 주기를 ‘정기적’으로 규정한 안으로 수 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38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2항, 3항, 4항은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제7조(연차보고서 제출)와 관련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한복문화산업은 매년 가 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로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할 시 사업 목표가 단기 실적 창출에 치우칠 염려가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 대안에 기본계획 5년, 세부시행계획 매년,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정기적 등 한복문화산업 관련 계획과 조사를 실시하여 공포 하도록 정하고 있어 추가적인 실적보고서 작성 시 업무 중복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기본계획 관련 보고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법안은 대부분 기본법이며 개별법 중에서는 국민 기초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식품·전기), 국제기구에 국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다양성보호법) 외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전통문화 관련 법안(한식진흥법, 국악진흥법, 김치산업 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등)에는 기본계획 관련 보고서 제출 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조 항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의 진흥과 한복 문화산업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 수 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박정하 의원안 제17조제2항 전담기관 지정 문구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제2항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수정 수용인데요, ‘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수정하고 그 외 임오경 의원안과 같습니다. 3항은 정부는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정 수용인 데 ‘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수정하고 그 외 임오경 의원안과 같습니다. 7항은 삭제입니다. 4항, 신설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수정 수용인데 박정하 의원안 제17조제4항 전담기관 지원 취소 조항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9항, 그 밖에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합니다. 박정하 의원안 제17조제5항 전담기관 관련 하위법령 위임 조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의견으로 기획재정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내 한복진흥센 터, 한국한복진흥원에서 한복문화산업 관련 업무 추진 중이므로 기관 신설은 불필요하다 는 입장을 보내 왔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한복진흥원 신설 시 한국한복진흥원과 업무 중첩의 문제, 예산 중복 등의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해 제정안과 같습니다. 2항, 3항, 4항 제정안과 같습니다. 40쪽입니다. 5항은 임오경 의원안과 같습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39 제9조(우수사례의 발굴 등)에 대해서는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한복문화산업의 발 전과 한복문화 진흥을 포함하는 안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제10조(한복문화의 교육 등 지원)에 대해서는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법률의 명확 성을 고려하여 지원 내용 차이에 따라 조항을 분리하는 안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41쪽입니다. 2항, 3항은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제12조 삭제는 신중 검토 의견인데요. 해당 조항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189. 지역 전통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등)과 충돌한다는 재정 당국의 의견을 고려하여 법사위를 배려하여서 신중 검토 필 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제11조(한복문화 관련 행사의 활성화) 관련하여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한복 착용 관련 조항은 제2항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표현이 중복되지 않은 안으로 수용하고자 합 니다. 2항 같은 경우에도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보다 명확한 표현, ‘자신이 주최하는’으 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42쪽입니다. 3항 삭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해당 조항이 역시 앞과 같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재정 당 국의 의견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제12조(한복문화주간),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하고, 한복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한복문화주간으로 한다’. 제2항, ‘한복문화주간의 운영과 그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정 수용 의견인데요. 검토보고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복의 날과 한복문화주간을 명 확히 구분하고 조항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한복의 날은 1996년 처음 지정되었으며 당시 12월 4일이었는데 2018년부터 10월 21일 을 기점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전국 360개 거점에서 패션쇼·전시 등 한복 관 련 문화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 급 제외 대상과 충돌한다는 재정 당국의 의견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 임하고자 합니다. 43쪽입니다.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의견입니다. 행전안전부는 개별 법률에 한복문화주간에 대한 법정기념일 지정은 주관 부처(문화체 육관광부)에서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유관단체 의견수렴 등) 형성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 등이 없는지도 면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제13조(한복을 착용한 사람의 우대), 임오경 의원안과 같습니다. 2항도 임오경 의원안과 같습니다. 지자체 공공시설은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 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시설 감면 규정을 대통령령과 지자체 조례 양자를 40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통해 정할 수 있는 안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제14조(국제교류 및 협력), 임오경 의원안과 같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는 제3조 에서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별 진흥 조항은 재량규정으로 규정한 안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44쪽입니다. 제15조(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16조(한복 연구개발 촉진 등) 제1항은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제2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대안 제7조제2항 전담기관 지정 조항에서 수용하였습니다. 3항은 삭제입니다. 대안 제7조제3항 경비 지원 조항에서 수용하였습니다. 4항의 경우도 대안 제7조제4항 전담기관 지정 취소 조항에서 수용하였습니다. 5항의 경우에도 대안 제7조제5항 전담기관 업무 하위법령 위임 조항에서 수용하였습니 다. 45쪽입니다. 제17조(창업 및 제작 지원), 제정안과 같습니다. 20조 및 19조 조세 감면에 관한 부분 삭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 한법으로 국세 감면 지원 정책을 일원화하고 개별법 차원의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재정 당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지방세 감면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 하다는 점에서 조세 감면 규정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관계 부처 의견으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앞에서 말한 취지와 같은 의견을 보 내 왔습니다. 46쪽입니다. 제18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 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전 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2호는 제정안과 같습니다. 조항 변경에 의한 자구 수정입 니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 여 행정기관에 대한 권한의 위임과 민간 기관·단체에 대한 업무의 위임을 분리한 안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2항은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제20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로 본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위탁업무를 수 행하는 자에 대해 일부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 다. 부칙의 경우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 등이 진행되지 않았 다는 점을 고려, 시행령 제정 전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법 시행을 1년 이후로 정한 안 으로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47쪽부터는 참고조문이 있습니다. 49쪽에는 그동안의 한복 분야 육성 지원 사업 추진 성과가 있습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41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4쪽입니다.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복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 자산으로 실용적·문화적 가치뿐 아니라 한류의 산업 적 가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바 정부는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였 고 이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주축으로 현재까지 한복 관련 육성·지원 정책을 추진 해 오고 있으나 한복산업의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정안은 한복문화산업 지원·육성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 하려는 것으로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갖는 한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 책적 지원을 펼치고 있음에도 한복산업이 점차 위축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한복산업만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인다는 점 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관의 기능이 기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37 존 기관과 중복된다는 점, 조세 감면 근거는 개별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임오경 의원안과 비교해 박정하 의원안은 제정안 전반에 걸쳐 한복문화산업 외 에 한복문화 진흥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도 필요합니다. 5쪽, 제명 검토입니다. 임오경 의원안은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으로, 박정하 의원안의 경우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있는데 문체부 의견은 임오경 의원안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법 제명의 간결성입니다. 각 조문의 세부사항은 대단히 복잡한 관계로 종합해서 33쪽의 표로 간략하게 설명하였 습니다. 이것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제1조(목적)은 임오경 의원안과 같습니다. 전통 한복문화의 현대화와 한복문화산업 생 태계 조성은 한복문화의 진흥 및 한복문화산업의 발전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법률의 간 결성을 고려한 조항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제2조(정의)입니다. ‘1. ‘한복’이란 한국의 역사적 전통성을 지닌 옷으로 바지·저고리, 치마·저고리, 두루마 기를 비롯한 의복과 장신구 등 한국의 전통 복식과 이를 계승·발전시킨 복식을 말한다’. 수정 수용인데 외래어 논란이 있는 조끼, 마고자는 제외한다는 이유입니다. 한복문화와 한복문화산업은 제정안과 같습니다. 34쪽입니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한복문화산업의 발 전과 한복문화 진흥 양자를 포괄한 문구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2항, 3항도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한복문화산업의 발전과 한복문 화 진흥 양자를 포괄한 문구로 수용하였습니다. 제5조(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기본계 획의 목적과 내용을 문화 진흥과 산업 발전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2항도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기본계획의 목적과 내용을 문화 진흥, 산업 발전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3항 제정안과 같고, 4항 제정안과 같습니다. 5항의 경우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의견을 반영하고 협조 의무를 부과 하는 대상에서 개인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36쪽입니다. 6항,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수립과 시행 전반을 포괄하는 조항으로 수용하고자 합 니다. 제6조(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태조사 등 유사 조사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시행 주기를 ‘정기적’으로 규정한 안으로 수 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38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2항, 3항, 4항은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제7조(연차보고서 제출)와 관련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한복문화산업은 매년 가 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로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할 시 사업 목표가 단기 실적 창출에 치우칠 염려가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 대안에 기본계획 5년, 세부시행계획 매년,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정기적 등 한복문화산업 관련 계획과 조사를 실시하여 공포 하도록 정하고 있어 추가적인 실적보고서 작성 시 업무 중복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기본계획 관련 보고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법안은 대부분 기본법이며 개별법 중에서는 국민 기초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식품·전기), 국제기구에 국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다양성보호법) 외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전통문화 관련 법안(한식진흥법, 국악진흥법, 김치산업 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등)에는 기본계획 관련 보고서 제출 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조 항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의 진흥과 한복 문화산업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 수 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박정하 의원안 제17조제2항 전담기관 지정 문구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제2항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수정 수용인데요, ‘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수정하고 그 외 임오경 의원안과 같습니다. 3항은 정부는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정 수용인 데 ‘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수정하고 그 외 임오경 의원안과 같습니다. 7항은 삭제입니다. 4항, 신설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수정 수용인데 박정하 의원안 제17조제4항 전담기관 지원 취소 조항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9항, 그 밖에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합니다. 박정하 의원안 제17조제5항 전담기관 관련 하위법령 위임 조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의견으로 기획재정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내 한복진흥센 터, 한국한복진흥원에서 한복문화산업 관련 업무 추진 중이므로 기관 신설은 불필요하다 는 입장을 보내 왔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한복진흥원 신설 시 한국한복진흥원과 업무 중첩의 문제, 예산 중복 등의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해 제정안과 같습니다. 2항, 3항, 4항 제정안과 같습니다. 40쪽입니다. 5항은 임오경 의원안과 같습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39 제9조(우수사례의 발굴 등)에 대해서는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한복문화산업의 발 전과 한복문화 진흥을 포함하는 안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제10조(한복문화의 교육 등 지원)에 대해서는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법률의 명확 성을 고려하여 지원 내용 차이에 따라 조항을 분리하는 안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41쪽입니다. 2항, 3항은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제12조 삭제는 신중 검토 의견인데요. 해당 조항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189. 지역 전통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등)과 충돌한다는 재정 당국의 의견을 고려하여 법사위를 배려하여서 신중 검토 필 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제11조(한복문화 관련 행사의 활성화) 관련하여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한복 착용 관련 조항은 제2항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표현이 중복되지 않은 안으로 수용하고자 합 니다. 2항 같은 경우에도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보다 명확한 표현, ‘자신이 주최하는’으 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42쪽입니다. 3항 삭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해당 조항이 역시 앞과 같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재정 당 국의 의견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제12조(한복문화주간),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하고, 한복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한복문화주간으로 한다’. 제2항, ‘한복문화주간의 운영과 그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정 수용 의견인데요. 검토보고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복의 날과 한복문화주간을 명 확히 구분하고 조항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한복의 날은 1996년 처음 지정되었으며 당시 12월 4일이었는데 2018년부터 10월 21일 을 기점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전국 360개 거점에서 패션쇼·전시 등 한복 관 련 문화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 급 제외 대상과 충돌한다는 재정 당국의 의견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 임하고자 합니다. 43쪽입니다.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의견입니다. 행전안전부는 개별 법률에 한복문화주간에 대한 법정기념일 지정은 주관 부처(문화체 육관광부)에서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유관단체 의견수렴 등) 형성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 등이 없는지도 면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제13조(한복을 착용한 사람의 우대), 임오경 의원안과 같습니다. 2항도 임오경 의원안과 같습니다. 지자체 공공시설은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 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시설 감면 규정을 대통령령과 지자체 조례 양자를 40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통해 정할 수 있는 안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제14조(국제교류 및 협력), 임오경 의원안과 같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는 제3조 에서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별 진흥 조항은 재량규정으로 규정한 안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44쪽입니다. 제15조(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제정안과 같습니다. 제16조(한복 연구개발 촉진 등) 제1항은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제2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대안 제7조제2항 전담기관 지정 조항에서 수용하였습니다. 3항은 삭제입니다. 대안 제7조제3항 경비 지원 조항에서 수용하였습니다. 4항의 경우도 대안 제7조제4항 전담기관 지정 취소 조항에서 수용하였습니다. 5항의 경우에도 대안 제7조제5항 전담기관 업무 하위법령 위임 조항에서 수용하였습니 다. 45쪽입니다. 제17조(창업 및 제작 지원), 제정안과 같습니다. 20조 및 19조 조세 감면에 관한 부분 삭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 한법으로 국세 감면 지원 정책을 일원화하고 개별법 차원의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재정 당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지방세 감면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 하다는 점에서 조세 감면 규정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관계 부처 의견으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앞에서 말한 취지와 같은 의견을 보 내 왔습니다. 46쪽입니다. 제18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 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전 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2호는 제정안과 같습니다. 조항 변경에 의한 자구 수정입 니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 여 행정기관에 대한 권한의 위임과 민간 기관·단체에 대한 업무의 위임을 분리한 안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2항은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제20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로 본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위탁업무를 수 행하는 자에 대해 일부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 다. 부칙의 경우 박정하 의원안과 같습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 등이 진행되지 않았 다는 점을 고려, 시행령 제정 전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법 시행을 1년 이후로 정한 안 으로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47쪽부터는 참고조문이 있습니다. 49쪽에는 그동안의 한복 분야 육성 지원 사업 추진 성과가 있습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41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발표해 주신 대안과 의견이 같습 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발표해 주신 대안과 의견이 같습 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님.
관련 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개별 조문보다는 제일 먼저 한복이라는 개 념에 대한 정의를 이 법안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복을 떠나서 지금 시중에 유통되거나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여러 가지 새로운 한복의 유형들이 있잖아 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복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이게 너무 총론적인 얘기고 누가 봐도 그냥 으레 하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개량한복도 있을 수 있고 여러 형태의 한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복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고궁 주변에 외국인들이 와서 입고 다니는 약간 특이한 한복 같은 개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복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지 원이나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개념 정의가 과연 그런 모든 한복을 다, 한복으로 포장되는 모든 복식을 망라해서 포괄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생각 하는 명절이나 특수한 행사 때 보는 그런 한복만을 정의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두루뭉술 하게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련 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개별 조문보다는 제일 먼저 한복이라는 개 념에 대한 정의를 이 법안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복을 떠나서 지금 시중에 유통되거나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여러 가지 새로운 한복의 유형들이 있잖아 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복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이게 너무 총론적인 얘기고 누가 봐도 그냥 으레 하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개량한복도 있을 수 있고 여러 형태의 한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복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고궁 주변에 외국인들이 와서 입고 다니는 약간 특이한 한복 같은 개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복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지 원이나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개념 정의가 과연 그런 모든 한복을 다, 한복으로 포장되는 모든 복식을 망라해서 포괄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생각 하는 명절이나 특수한 행사 때 보는 그런 한복만을 정의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두루뭉술 하게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요, 지금 정의 조항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전통적인 한복과 개량한복도 포함할 수 있도록 계승·발전시킨 복식이라고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량한복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여기까지가 한복이다 이렇게는 못 해 놨고요. 그것은 시행령이나 하위법령으로 가면서 구체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요, 지금 정의 조항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전통적인 한복과 개량한복도 포함할 수 있도록 계승·발전시킨 복식이라고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량한복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여기까지가 한복이다 이렇게는 못 해 놨고요. 그것은 시행령이나 하위법령으로 가면서 구체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한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유형의 복장들 이 더 유행을 타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계승·발전이라는 것도 모호하잖아요. 그러면 계승·발전했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지금 솔직히 한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유형의 복장들 이 더 유행을 타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계승·발전이라는 것도 모호하잖아요. 그러면 계승·발전했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두 가지 트랙으로 같이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님. 전통을 지키면서, 원형도 확실히 보존하면서 또 한복이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복 산업이 발전되려면 전통만 지켜서는 안 되니까 계승·발전시키는 복식도 포함을 하도록, 다만 품격 있게 가야지 볼썽사나운 그런 옷까지 포함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트랙으로 같이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님. 전통을 지키면서, 원형도 확실히 보존하면서 또 한복이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복 산업이 발전되려면 전통만 지켜서는 안 되니까 계승·발전시키는 복식도 포함을 하도록, 다만 품격 있게 가야지 볼썽사나운 그런 옷까지 포함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을 만드시고 시행 령이나 규칙을 정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지금 시중에 눈에 더 많이 띄는 것은 솔직히 말씀하신 대로 볼썽사나운 복식이 더 많지 않나 싶은 것도 있어요. 지금 이 법안이 그런 부분들까지 장려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을 만드시고 시행 령이나 규칙을 정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지금 시중에 눈에 더 많이 띄는 것은 솔직히 말씀하신 대로 볼썽사나운 복식이 더 많지 않나 싶은 것도 있어요. 지금 이 법안이 그런 부분들까지 장려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궁에 들어갈 때, 4대 궁하고 종묘하고 왕릉 들어 갈 때 한복 입으면 무료로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입는 옷이 대부분 위원 님 말씀하신 조금 격이 떨어지는 옷이 있는데요. 이 법에 우수 사례에 대해서 진흥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복대여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우수 사례를 뽑고 홍보도 하고 42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지원도 하고, 이 법의 취지가 그런 취지입니다.
예. 궁에 들어갈 때, 4대 궁하고 종묘하고 왕릉 들어 갈 때 한복 입으면 무료로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입는 옷이 대부분 위원 님 말씀하신 조금 격이 떨어지는 옷이 있는데요. 이 법에 우수 사례에 대해서 진흥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복대여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우수 사례를 뽑고 홍보도 하고 42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지원도 하고, 이 법의 취지가 그런 취지입니다.
그 법에다가,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 보면 한복 모양이기는 한데 정말 이상한 복식의 사실상 한복이 아닌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기는 해요. 그래서 이 법에서는 계승·발전시킨 한복까지 포함해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담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행령 차원이라도?
그 법에다가,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 보면 한복 모양이기는 한데 정말 이상한 복식의 사실상 한복이 아닌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기는 해요. 그래서 이 법에서는 계승·발전시킨 한복까지 포함해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담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행령 차원이라도?
지금 이 법의 취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 씀하신 대로.
지금 이 법의 취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 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의원님하고 저하고 발의한 이 한복 진흥법에 관련된 부처 의견 조율 과정에 대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 법안이 한복문화를 진흥하고 영세한 한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것은 잘 알 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복진흥원 신규 기관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기재부 의 의견을 그대로 문체부에서는 수용하고, 세제 지원에 부정적인 행안부·기재부의 의견 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의원님하고 저하고 발의한 이 한복 진흥법에 관련된 부처 의견 조율 과정에 대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 법안이 한복문화를 진흥하고 영세한 한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것은 잘 알 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복진흥원 신규 기관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기재부 의 의견을 그대로 문체부에서는 수용하고, 세제 지원에 부정적인 행안부·기재부의 의견 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오늘 법이 다 중요하지만 이 한복 제정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문체부 숙원사업이고 의원님께서 지난 21대도 하셨는데 안 됐고, 19 대부터 계속 시도하고 시도하고…… 안 된 건데 저는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쪽 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법사위 2소위로 가면 지난번처럼 입법이 안 될까 봐, 실 제로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반대하는 조항을 넣으면 2소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 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기관, 공예·디자인문화원에 있는 한복센터를 계속 확장시키다가 나중에는 별도 기관으로 가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법이 다 중요하지만 이 한복 제정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문체부 숙원사업이고 의원님께서 지난 21대도 하셨는데 안 됐고, 19 대부터 계속 시도하고 시도하고…… 안 된 건데 저는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쪽 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법사위 2소위로 가면 지난번처럼 입법이 안 될까 봐, 실 제로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반대하는 조항을 넣으면 2소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 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기관, 공예·디자인문화원에 있는 한복센터를 계속 확장시키다가 나중에는 별도 기관으로 가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꼭 한복진흥원이 설립돼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체부는,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법안 안에는 센터나 진흥원 설립 등등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재부하고 부딪쳐서 해결책을 만들어 올 생각은 하지 않고 기재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방향성 논리를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저와 박정하 의원님이 법안에 공동으로 국가 및 지자체는 한복문화 관련 행 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 또한 기재부 반대로 인해서 삭제를 하셨어요.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 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두 의원이 담은 법이었거든요.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 부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도 한복상점 이런 행사 같은 것은 지 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왜 이것을 삭제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꼭 한복진흥원이 설립돼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체부는,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법안 안에는 센터나 진흥원 설립 등등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재부하고 부딪쳐서 해결책을 만들어 올 생각은 하지 않고 기재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방향성 논리를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저와 박정하 의원님이 법안에 공동으로 국가 및 지자체는 한복문화 관련 행 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 또한 기재부 반대로 인해서 삭제를 하셨어요.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 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두 의원이 담은 법이었거든요.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 부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도 한복상점 이런 행사 같은 것은 지 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왜 이것을 삭제해야 되는 겁니까?
삭제를 하면 우선 기재부 반대가 없어지고요, 위원님.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 이 있고 그리고 관련된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 조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43 항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하면 우선 기재부 반대가 없어지고요, 위원님.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 이 있고 그리고 관련된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 조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43 항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항이 있더라도 법에…… 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는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수용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복문화 관련 행사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 련돼서 일부 지원도 법안에 담지 못한다라면 이게 진흥법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 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거 조항이 있더라도 법에…… 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는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수용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복문화 관련 행사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 련돼서 일부 지원도 법안에 담지 못한다라면 이게 진흥법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 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넣겠다 고 하시면 넣어서 갈 수밖에 없으나 그렇게 될 경우 법사위에서 2소위로 갈 가능성이 높 고 그것을 안 넣어도 그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도 있고. 그래서 안 넣어서 가는 게 입법 가능 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보고 실효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넣겠다 고 하시면 넣어서 갈 수밖에 없으나 그렇게 될 경우 법사위에서 2소위로 갈 가능성이 높 고 그것을 안 넣어도 그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도 있고. 그래서 안 넣어서 가는 게 입법 가능 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보고 실효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재부가 반대한다라는 것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 못 하는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또 제가 발의한 법안들이 문제가 되는 것을 다 배제하고…… 법안 통 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으로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드리고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든 건데 통과 목적으로 그렇게 차관님이 말씀하신다라면 저는 법을 발의한 당사자로서 그 의미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흥원 설립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차관님의 말씀에 동의 를 하고 삭제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이 한복문화 관련 행사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정도는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재부가 반대한다라는 것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 못 하는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또 제가 발의한 법안들이 문제가 되는 것을 다 배제하고…… 법안 통 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으로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드리고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든 건데 통과 목적으로 그렇게 차관님이 말씀하신다라면 저는 법을 발의한 당사자로서 그 의미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흥원 설립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차관님의 말씀에 동의 를 하고 삭제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이 한복문화 관련 행사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정도는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원님하고 박정하 의원님 두 분이 넣자고 하시 면 넣어서 가고, 가면서 기재부 설득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의원님하고 박정하 의원님 두 분이 넣자고 하시 면 넣어서 가고, 가면서 기재부 설득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넣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차관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 에 있어서 가능성이 없다라고 배제하시지 말고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렵냐라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두 사람이 넣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차관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 에 있어서 가능성이 없다라고 배제하시지 말고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렵냐라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실제로 보조금법상에 지방 문화행사는 지원을 못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기재부가 강한 입장이고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보조금법상에 지방 문화행사는 지원을 못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기재부가 강한 입장이고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야 한다’, 의무도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저희 의 원님들이 법안 발의에 있어서 무엇이든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열어 놓고 있습니 다. 그런데 이 정도의 자구도 수용을 하지 않는다라면 너무나 이상해서 질문을 하고 있 는 거예요.
‘지원을 해야 한다’, 의무도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저희 의 원님들이 법안 발의에 있어서 무엇이든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열어 놓고 있습니 다. 그런데 이 정도의 자구도 수용을 하지 않는다라면 너무나 이상해서 질문을 하고 있 는 거예요.
위원님, 문화정책관입니다. 44페이지, 의원님이 발의하신 17조 보시면 ‘국가와 지자체는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 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 다’라는 규정이 이미 법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업을 저희 차관님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추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위원님, 문화정책관입니다. 44페이지, 의원님이 발의하신 17조 보시면 ‘국가와 지자체는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 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 다’라는 규정이 이미 법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업을 저희 차관님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추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까 말씀을 하셔서 알았는데. 그러면 이 자구가 들어간다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재부 얘 4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기를 하니까, 앞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자구가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갖다 가 기재부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언제까지 기재부에 부딪혀서 예산도 그렇고 항상 기재 부 핑계만 댈 거냐는,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을 부딪쳐서 싸우라고 지금 차관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까 말씀을 하셔서 알았는데. 그러면 이 자구가 들어간다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재부 얘 4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기를 하니까, 앞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자구가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갖다 가 기재부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언제까지 기재부에 부딪혀서 예산도 그렇고 항상 기재 부 핑계만 댈 거냐는,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을 부딪쳐서 싸우라고 지금 차관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 열심히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기재부 벽에 부딪혀서 저희가 발의하는 법, 저희가 원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멈춰야 됩니까? 조심스러운 것보다는 한번 부딪쳐 보 고 안 되면 또 두들겨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재부 벽에 부딪혀서 저희가 발의하는 법, 저희가 원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멈춰야 됩니까? 조심스러운 것보다는 한번 부딪쳐 보 고 안 되면 또 두들겨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님.
아니요,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아니요,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해 서 그냥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19대부터 끌어왔다면 벌써 몇 년입니까? 이제 기회가 왔는데……
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해 서 그냥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19대부터 끌어왔다면 벌써 몇 년입니까? 이제 기회가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시관, 지역문화행사는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이라는 기재부 의견 반영 조항 삭제에 있어서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시관, 지역문화행사는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이라는 기재부 의견 반영 조항 삭제에 있어서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임오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을, 굉장히 중요한 한복산업이기 때문에 여야 공히 같이 해서 발 의하자라는 취지로 진행이 돼서 오늘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계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통과돼서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조문상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통과를 시키고 난 다음에 추후 임오경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들은 나중에 보완해 가는 것으로 하면 될 듯 싶습니다.
조계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임오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을, 굉장히 중요한 한복산업이기 때문에 여야 공히 같이 해서 발 의하자라는 취지로 진행이 돼서 오늘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계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통과돼서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조문상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통과를 시키고 난 다음에 추후 임오경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들은 나중에 보완해 가는 것으로 하면 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및 의사일정 제8항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차관님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최보근 차장님이 입장하셨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 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및 의사일정 제8항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차관님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최보근 차장님이 입장하셨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 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도굴 등의 위법행위 신고,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 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45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국가유산청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는 참고 조문이 있으며 그다음 쪽에는 유사 입법례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불법 매장유산 유통 가담자에 대한 처벌 및 매장유산 조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 벌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현상이 변경된’을 ‘처분되거나 현상이 변경된’으로 수정 의견 을 제시하였습니다. 현행법 제31조제6항은 매장유산을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처분한 자도 형사처 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31조제7항도 처분된 매장유산에 대한 양도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처벌의 공백이 미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유산청도 수정 수용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매장유산 조사기관 종사자가 도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 려는 사항으로써 32조에 대해서도 국가유산청은 수용하고 있습니다. 10쪽에는 유사 입법례가 있으며 부칙은 6개월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도굴 등의 위법행위 신고,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 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45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국가유산청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는 참고 조문이 있으며 그다음 쪽에는 유사 입법례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불법 매장유산 유통 가담자에 대한 처벌 및 매장유산 조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 벌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현상이 변경된’을 ‘처분되거나 현상이 변경된’으로 수정 의견 을 제시하였습니다. 현행법 제31조제6항은 매장유산을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처분한 자도 형사처 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31조제7항도 처분된 매장유산에 대한 양도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처벌의 공백이 미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유산청도 수정 수용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매장유산 조사기관 종사자가 도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 려는 사항으로써 32조에 대해서도 국가유산청은 수용하고 있습니다. 10쪽에는 유사 입법례가 있으며 부칙은 6개월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은 수석전문위원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가유산청은 수석전문위원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님.
간단하게만, 실제로 최근에 매장유산 도굴 적발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실제로 최근에 매장유산 도굴 적발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최근 10년 동안 매장유산 도굴로 인해서 실제로 형이 확정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매장유산 도굴로 인해서 실제로 형이 확정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없다고요?
10년 동안 없다고요?
예,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매장유산 도굴이라는 게 상당수 매장유산이 거의 발굴 이 되고 어느 정도 오픈된 상황에서 도굴 사례에 대해 최근에 진전된 내용들……
제가 봐도 이런 매장유산 도굴이라는 게 상당수 매장유산이 거의 발굴 이 되고 어느 정도 오픈된 상황에서 도굴 사례에 대해 최근에 진전된 내용들……
실제로 수사도 되고 재판도 돼서 형이 확정된 경우는 없습니 다마는 최근에 수사 중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도 되고 재판도 돼서 형이 확정된 경우는 없습니 다마는 최근에 수사 중인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지요?
어떤 거지요?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에서 수사를 받은 내용인데요. 발굴된 유물을 은닉하고 있다가 적발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고 검찰에 송치는 됐습니다마는 아 직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에서 수사를 받은 내용인데요. 발굴된 유물을 은닉하고 있다가 적발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고 검찰에 송치는 됐습니다마는 아 직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면 나름대로 그동안에 실제 도굴이 이뤄지거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은닉이 이루어지는 것을 약간 양성화시키고 좀 더 오픈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46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면 나름대로 그동안에 실제 도굴이 이뤄지거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은닉이 이루어지는 것을 약간 양성화시키고 좀 더 오픈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46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발견신고 포상금은 주고 있 는데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경우에 포상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 근거를 두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발견신고 포상금은 주고 있 는데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경우에 포상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 근거를 두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국감 때 제가 지적했던 사건이고요, 재작년에.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이 법 관련돼서는 발굴자, 국가예산을 받아서 발굴한 자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부에서 전문가들끼리만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고가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매장되기 쉬운 범죄입 니다. 그런 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처벌 조항을 가중하자 그런 의미 에서 발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 국감 때 제가 지적했던 사건이고요, 재작년에.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이 법 관련돼서는 발굴자, 국가예산을 받아서 발굴한 자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부에서 전문가들끼리만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고가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매장되기 쉬운 범죄입 니다. 그런 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처벌 조항을 가중하자 그런 의미 에서 발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손솔 위원님.
손솔 위원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 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 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 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 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유산청은 국가기관 산하 법인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 는 것은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이므로 무상사용·수익의 대상을 국유 재산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가유산청 조직 및 소속기관 체계하에서 역사문화권 정비사 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별도 전문기관 건립 필요성이 낮고 신규 산하기관 설치는 업무·기 능 중복 논란을 초래하며 국가유산청이 진흥원을 부여군에 건립할 계획인데 해당 지역에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다수의 국립 문화·교육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에 따른 건립비로 총 329억 원, 운영비 로 592억의―30년부터 34년까지 5년간입니다―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 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일부 수용,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나 공유재 산 무상사용·수익 관련 조항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추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부여군에 무상사용 여부에 대해서 문의해 보니 부여군은 무상사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47 용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동의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무상사 용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 의견과 관련하여서 드릴 말씀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는 사 항 중의 하나가 법안이 되면 일이 많이 내려 오는데 사람은 안 준다는 점인데 이와 관련 하여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은 주고 사람을 안 줄 경우에는 부당노 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예전에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업무 위탁 근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은 수용하고 있습니다. 9쪽에는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과 관련하여서 제2조(설립준비) ‘국가유산청장은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 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설립위원회는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차장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수정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유산청은 국가기관 산하 법인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 는 것은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이므로 무상사용·수익의 대상을 국유 재산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가유산청 조직 및 소속기관 체계하에서 역사문화권 정비사 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별도 전문기관 건립 필요성이 낮고 신규 산하기관 설치는 업무·기 능 중복 논란을 초래하며 국가유산청이 진흥원을 부여군에 건립할 계획인데 해당 지역에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다수의 국립 문화·교육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에 따른 건립비로 총 329억 원, 운영비 로 592억의―30년부터 34년까지 5년간입니다―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 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일부 수용,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나 공유재 산 무상사용·수익 관련 조항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추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부여군에 무상사용 여부에 대해서 문의해 보니 부여군은 무상사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47 용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동의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무상사 용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 의견과 관련하여서 드릴 말씀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는 사 항 중의 하나가 법안이 되면 일이 많이 내려 오는데 사람은 안 준다는 점인데 이와 관련 하여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은 주고 사람을 안 줄 경우에는 부당노 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예전에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업무 위탁 근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은 수용하고 있습니다. 9쪽에는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과 관련하여서 제2조(설립준비) ‘국가유산청장은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 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설립위원회는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차장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수정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에 의해서 9개 역사문화권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 9개 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입 장입니다. 다만 27조의2 6항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우려 표명을 하고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 청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삭제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부칙에 6개월 이내에 설립하도록 돼 있는데요. 속도감 있게 설립을 하기 위해 서는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 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유산청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에 의해서 9개 역사문화권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 9개 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입 장입니다. 다만 27조의2 6항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우려 표명을 하고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 청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삭제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부칙에 6개월 이내에 설립하도록 돼 있는데요. 속도감 있게 설립을 하기 위해 서는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 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님.
위원님들께 제가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어달리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0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고요. 그때는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건립이라고 하 는 사업으로 추진이 돼 왔는데 이것이 2023년도에 행안부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서 반 려가 돼 가지고 지금 올라온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건립 사업으로 재추진되는 것이고 신 규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때 그러면 왜 행안부에서 이것이 반려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당시 재원 구조가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행안부 의견은 이것을 329억 전액 국비로 재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었고 그다음에 진흥원을 추진하는 법적 설 48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립 근거가 없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에 따라서 지금 기재부가 일부 우려 의견을 내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이미, 2022년에 설계비 8억 8000만 원, 23년에 설계비 12억 5000만 원, 24년에 공사비 1억 이렇게 기재부가 이미 반영을 했고 또 기재부가 추진하는 경제성 분석, B/C 분석에 서도 1.2가 넘는 경제성, 타당성 있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3년 동안 예산까지 배정 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가 지금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재부가 반대하는 의견 중에 유사·중복 기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러 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차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대한민국에는 9대 역사문화권이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이렇습니다. 이 9대 역사문화권의 체계 적 정비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기재부가 지방문화연구 소나 국가유산진흥원 등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능이 중복 되는 것을 지적하려면, 경제성 분석이 왜 이렇게 타당하게 나왔고 기재부는 왜 예산까지 3년 동안 반영을 했단 말입니까? 그것은 자기부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설사 지방문화연구소와 국가유산진흥 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기존에 있던 이 기관들은 어떤 걸 하냐 면 주로 9대 역사문화권에 대해서 조사와 연구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각기 조사와 연구만 해 놓고 이 자료들을 어떻게 취합해서 분석하고 활용할 것 인가에 대한 것들이 전혀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국가가 이러한 9대 역사문화권에 대한 투자 또 조사, 연구성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집대성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 용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만약 그것이 안 되면 9개 역사문화권으로 조사·연구만 이루어지고 그냥 사장되는, 다시 말해서 다시 매장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가 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가 차원의 기관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그겁니다. 9개 역사문화 권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 연구된 자료들을 하나로 취합해서 분석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역사문화유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기관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기재부가 지난 3년 동안 경제성, 타당성 분 석을 통해서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산까지도 배정했던 그런 사업이 고 행안부는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통해서 지방비가 아니라 국비로 전액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 의견으로 반려했고 이것을 다시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서 이어달리기를 하 는 것이므로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부와 함께 재정 당국 기재부와 토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 시켜 나가서 이러한 역사문화유적 정비 사업 자체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설명드립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49
위원님들께 제가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어달리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0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고요. 그때는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건립이라고 하 는 사업으로 추진이 돼 왔는데 이것이 2023년도에 행안부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서 반 려가 돼 가지고 지금 올라온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건립 사업으로 재추진되는 것이고 신 규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때 그러면 왜 행안부에서 이것이 반려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당시 재원 구조가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행안부 의견은 이것을 329억 전액 국비로 재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었고 그다음에 진흥원을 추진하는 법적 설 48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립 근거가 없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에 따라서 지금 기재부가 일부 우려 의견을 내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이미, 2022년에 설계비 8억 8000만 원, 23년에 설계비 12억 5000만 원, 24년에 공사비 1억 이렇게 기재부가 이미 반영을 했고 또 기재부가 추진하는 경제성 분석, B/C 분석에 서도 1.2가 넘는 경제성, 타당성 있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3년 동안 예산까지 배정 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가 지금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재부가 반대하는 의견 중에 유사·중복 기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러 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차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대한민국에는 9대 역사문화권이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이렇습니다. 이 9대 역사문화권의 체계 적 정비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기재부가 지방문화연구 소나 국가유산진흥원 등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능이 중복 되는 것을 지적하려면, 경제성 분석이 왜 이렇게 타당하게 나왔고 기재부는 왜 예산까지 3년 동안 반영을 했단 말입니까? 그것은 자기부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설사 지방문화연구소와 국가유산진흥 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기존에 있던 이 기관들은 어떤 걸 하냐 면 주로 9대 역사문화권에 대해서 조사와 연구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각기 조사와 연구만 해 놓고 이 자료들을 어떻게 취합해서 분석하고 활용할 것 인가에 대한 것들이 전혀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국가가 이러한 9대 역사문화권에 대한 투자 또 조사, 연구성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집대성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 용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만약 그것이 안 되면 9개 역사문화권으로 조사·연구만 이루어지고 그냥 사장되는, 다시 말해서 다시 매장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가 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가 차원의 기관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그겁니다. 9개 역사문화 권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 연구된 자료들을 하나로 취합해서 분석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역사문화유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기관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기재부가 지난 3년 동안 경제성, 타당성 분 석을 통해서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산까지도 배정했던 그런 사업이 고 행안부는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통해서 지방비가 아니라 국비로 전액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 의견으로 반려했고 이것을 다시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서 이어달리기를 하 는 것이므로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부와 함께 재정 당국 기재부와 토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 시켜 나가서 이러한 역사문화유적 정비 사업 자체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설명드립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49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장님, 앞서 문체부는 한복산업 진흥법안의 한복진흥원 신규 기관 설립에 부정적인 기재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1차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빠른 통과를 위해서는 기재부하고 대립되는 부분에 있어서 삭제를 한다라는 그런 뜻이었 어요. 그렇다면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경우에도 기재부는 별도 전문기관 건립 필요성이 낮 고 신규 산하기관 설치는 업무·기능 중복 논란을 초래한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장님, 앞서 문체부는 한복산업 진흥법안의 한복진흥원 신규 기관 설립에 부정적인 기재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1차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빠른 통과를 위해서는 기재부하고 대립되는 부분에 있어서 삭제를 한다라는 그런 뜻이었 어요. 그렇다면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경우에도 기재부는 별도 전문기관 건립 필요성이 낮 고 신규 산하기관 설치는 업무·기능 중복 논란을 초래한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중요성이 있는데 법사위에서 통과 가능성 있습니까?
이 법안의 중요성이 있는데 법사위에서 통과 가능성 있습니까?
계속 기재부 설득을, 저희가 네 번이나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재부에서는 새로운, 이게 공공기관은 아닙니다마는 특수법인을 설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 가 기재부에 당위성을 더 설득을 많이 해서 진흥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 록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계속 기재부 설득을, 저희가 네 번이나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재부에서는 새로운, 이게 공공기관은 아닙니다마는 특수법인을 설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 가 기재부에 당위성을 더 설득을 많이 해서 진흥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 록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가유산청의 최보근 차장님의 말씀과 문체부의 1차관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라서…… 한 분은 통과시키기 위해서 대립되는 것을 일단 삭제를 했고 또 국가 유산청에서는 대립을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기재부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통해서 노력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법안의 중요성을 묻는 거예요. 빠른 법안의 통과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법사위에서 문제가 돼서 결과적으로 계류되는 것을 원하는 건지 그 부분을……
국가유산청의 최보근 차장님의 말씀과 문체부의 1차관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라서…… 한 분은 통과시키기 위해서 대립되는 것을 일단 삭제를 했고 또 국가 유산청에서는 대립을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기재부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통해서 노력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법안의 중요성을 묻는 거예요. 빠른 법안의 통과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법사위에서 문제가 돼서 결과적으로 계류되는 것을 원하는 건지 그 부분을……
저는 이 법이 어쨌든 빨리 통과가, 아까 박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완전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과거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저는 이 법이 어쨌든 빨리 통과가, 아까 박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완전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과거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특별법이 시행이 돼서 9대 역사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이 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하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요. 그렇 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여튼 상임 위에서 통과시켜 준다면 법사위에서도 잘 논의될 수 있도록 유산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특별법이 시행이 돼서 9대 역사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이 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하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요. 그렇 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여튼 상임 위에서 통과시켜 준다면 법사위에서도 잘 논의될 수 있도록 유산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
기재부의 반대 의견은 어쨌든 조문과 관련된 반대 의견은 아닌 것 같고 법안 전체에 대해서 지금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건 박수현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이미 기재부에서도 반영했던 사업에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잘 설득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조문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국가유산청이 얘기하는 무상사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통과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의 반대 의견은 어쨌든 조문과 관련된 반대 의견은 아닌 것 같고 법안 전체에 대해서 지금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건 박수현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이미 기재부에서도 반영했던 사업에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잘 설득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조문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국가유산청이 얘기하는 무상사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통과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가 입장을 바꾼 것에 있어서 국가유산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국가유산청 최보근 차장님이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재 50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부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멈출 필요는 없다.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기재 부에 적극 대응해서 반드시 법사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가 입장을 바꾼 것에 있어서 국가유산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국가유산청 최보근 차장님이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재 50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부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멈출 필요는 없다.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기재 부에 적극 대응해서 반드시 법사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의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유산청 및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 내용 삭제 필요 의견을 제시했 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 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국가유산청 최보근 차장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보 좌진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위원님들 더 이상의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유산청 및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 내용 삭제 필요 의견을 제시했 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 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국가유산청 최보근 차장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보 좌진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 의원(1인) 김승수
출석 의원(1인) 김승수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입법심의관 김충섭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입법심의관 김충섭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문화정책관 이정미 예술정책관 이용신 국가유산청 차장 최보근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문화정책관 이정미 예술정책관 이용신 국가유산청 차장 최보근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51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이성훈(㈜쇼노트 대표이사) 최승연(뮤지컬 평론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벌안에 대한 공청회 성정용(충북대학교 인문대학장) 최무현(신경주대학교 특임교수)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8일) 51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이성훈(㈜쇼노트 대표이사) 최승연(뮤지컬 평론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벌안에 대한 공청회 성정용(충북대학교 인문대학장) 최무현(신경주대학교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