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요약
국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선박재활용협약 이행법안과 어업지원법안 심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제22대 제430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재활용 홍콩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법안과 어업인들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이 주로 심의되었다. 선박재활용협약안은 2025년 6월 26일 국제적으로 발효된 홍콩 국제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정부는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입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는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작업자 건강 피해를 방지하고 사고 및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은 기후변화와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안건으로, 참고인들은 이것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 (75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한 공청회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을 중 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법공청회 개최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한 공청회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을 중 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법공청회 개최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입법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정부가 제출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과 주철현 의원,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청회는 오늘 법안소위 회의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진술인 명단 등 보다 자세한 사항 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4)에 대한 공청회 (10시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입법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정부가 제출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과 주철현 의원,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청회는 오늘 법안소위 회의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진술인 명단 등 보다 자세한 사항 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4)에 대한 공청회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에 대한 공 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우리 소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4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네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 으로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 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실장님이십니다.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십니다.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이십니다.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남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실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에 대한 공 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우리 소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4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네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 으로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 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실장님이십니다.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십니다.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이십니다.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남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실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김남일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획실적 보고 등에 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진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금어기·금지체장 준수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00만t을 하회하고 있 으며 최근 들어 고수온 등 기후변화 이중고로 기존에 어획되어 오던 살오징어, 명태 등 이 급감하고 방어, 삼치, 정어리 등 새로운 어종의 분포가 우세하는 등 그간 경험하지 못 한 어업환경 변화로 인해 어업인들은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어업정 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어업 현실을 극복하고 선진화된 어업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해 정부는 지 난 2023년 9월에 연근해어업 선진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 발의되어 오늘 입법공청회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 다. 여러 고민과 발전 방향을 담은 법률안을 만들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을 여러 전 문가님 그리고 농해수위 전문위원, 입법조사관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추진 사항에 대 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오늘 법률안에 대한 향후 어획실적 보고의 관리방안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과 사회교대)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1999년도부터 4개 어종, 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관 련 국내 법령은 수산자원관리법 그리고 EEZ 어업법에 따라 TAC 설정 및 관리 등에 대 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법 외에 행정규칙, 지침 등을 통해서 TAC 시행계획 그리고 판매장소의 지정 등 세부사항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5 TAC 제도는 우리나라 이외에도 미국,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등 대부분의 어업 선진국 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4개 어종에 TAC를 도입한 이후 2025년 현재 18개 어종,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전체 연근해 어획량 대비 약 40%를 TAC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안, 근해를 포함한 어선 4만여 척 중에 3500여 척이 TAC에 참여하고 있으 며 연근해어업 생산량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종과 생산비율이 높은 근해업종 은 TAC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TAC는 정확한 물량을 배정하고 소진되는 물량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지정 판매장 소에서 양륙 및 위판을 하도록 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정 판매장소는 전국 132 개소이며 지정 판매장소에서 TAC 모니터링 업무 수행을 위해 125명의 수산자원조사원 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조사원 규모는 2011년 공단 설립 당시 70명에서 25년 기 준으로 해서 12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TAC 모니터링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수산자원조사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 도별로 배분된 참여 어선의 위판 물량을 파악하고 ABC 등 자원평가에 필요한 어종별 생물학적 체장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수산자원조사관이 어종·업 종별 상이한 위판 일정에 맞게 능동적으로 근로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판장 현장조사 시 일자별 위판 자료 수집, 어획량 산정을 위한 위판 상자별 중량 조사, 대상 어종의 자원평가에 필요한 생물학적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조사 시 특이사항이 발생하 면 국립수산과학원 및 해양생물자원관 등 유관기관에 자료를 협조하고 어업인들이 어획 한 어린 물고기, 금어기·금지체장 위반사항 발생 시 폐기 등 현장 계도 업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의 TAC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제도 홍보를 위해 찾아가는 TAC 정책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어 업규제 해소 및 육상 양륙 단계에서 어획량을 관리하는 TAC 제도로의 전환은 국제규범 에 준하는 선진 어업관리체계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오늘 논의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우리나라 어업관리 제도를 TAC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 법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TAC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확한 어획보고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 행법상 TAC에 참여한 어선은 반드시 지정판매장소를 통해 양륙하거나 위판하여야 합니 다. 하지만 정확한 어획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정판매장소에만 상주하는 조사원의 업무 특성상 지정판매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되는 불법유통 수산물에 대한 통제와 관리 체 계가 부족하여 어획량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어획 정보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하여 개별 참여 어선이 다른 어선의 어 획 정보를 알지 못해 TAC 배분량 상호 전배 등 효율적인 TAC 소진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의 사각지대로 TAC 물량 이외에 근해안강망, 쌍끌이 등 트롤어선 등에서 어 획되는 정상 판매되지 않는 물량, 즉 멸치, 까나리, 어린 치어 등 양식 사료용으로 판매 되는 물량이 상당량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확한 물량 파악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6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또한 상대적으로 어업인들은 정해진 물량을 사전에 계약하여 실제 유통되는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헐값에 판매되고 있어 어업인들의 직접적인 소득에 영향을 주지 못한 채 어 린 치자어 등 자원의 남획만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식 사료용 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매매 물량에 대한 정확한 유통 규모 등을 파악해야 해당 어종의 정확한 자원량 파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어획보고 체계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어획되는 계통 및 비계통 판매의 물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상황별 대책 수립을 통해 유연한 어업자원 관리 정책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 시 전 어선 TAC 적용은 불가분의 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TAC 제도는 주요 어획되는 상위 품종을 대상으로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향후 1~5t 미만의 연안 소형어선 등 새로이 참여되는 업 종과 어종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업인 스스로 정확한 어획보고를 위해 법 시행과 그다음 어업 선진화 추진 시 기에 맞추어 시범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시스템에서 어업인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발굴·개선하고 전 참여 어선이 100% 시스템의 권한을 부여받고 활용될 수 있도록 충분 한 계도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기술한 대로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공 단 수산자원조사원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산자원조사원은 기존의 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중 양륙항에 배치 된 어업감독관의 업무를 지원해야 합니다. 양륙항에 입항하는 어선에 대한 불법유통 등 제도의 사각지대 발생 해소를 위해 부족한 어업감독관의 역할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을 통해 TAC 제도는 기존의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노령 어업인들에게는 생계 경비를 지원하는 등 정확한 어획보고를 통해 배정된 TAC 물량을 사고팔 수 있는 ITQ 제도로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고수온 현상 등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에 잡히지 않던 어종 및 의도하지 않은 부 수어획의 양륙을 허용하여 수산물 고소득화를 도모하는 등 정확한 어획보고 시스템을 기 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어업인이 살기 좋은 어업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김남일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획실적 보고 등에 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진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금어기·금지체장 준수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00만t을 하회하고 있 으며 최근 들어 고수온 등 기후변화 이중고로 기존에 어획되어 오던 살오징어, 명태 등 이 급감하고 방어, 삼치, 정어리 등 새로운 어종의 분포가 우세하는 등 그간 경험하지 못 한 어업환경 변화로 인해 어업인들은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어업정 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어업 현실을 극복하고 선진화된 어업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해 정부는 지 난 2023년 9월에 연근해어업 선진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 발의되어 오늘 입법공청회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 다. 여러 고민과 발전 방향을 담은 법률안을 만들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을 여러 전 문가님 그리고 농해수위 전문위원, 입법조사관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추진 사항에 대 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오늘 법률안에 대한 향후 어획실적 보고의 관리방안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과 사회교대)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1999년도부터 4개 어종, 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관 련 국내 법령은 수산자원관리법 그리고 EEZ 어업법에 따라 TAC 설정 및 관리 등에 대 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법 외에 행정규칙, 지침 등을 통해서 TAC 시행계획 그리고 판매장소의 지정 등 세부사항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5 TAC 제도는 우리나라 이외에도 미국,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등 대부분의 어업 선진국 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4개 어종에 TAC를 도입한 이후 2025년 현재 18개 어종,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전체 연근해 어획량 대비 약 40%를 TAC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안, 근해를 포함한 어선 4만여 척 중에 3500여 척이 TAC에 참여하고 있으 며 연근해어업 생산량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종과 생산비율이 높은 근해업종 은 TAC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TAC는 정확한 물량을 배정하고 소진되는 물량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지정 판매장 소에서 양륙 및 위판을 하도록 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정 판매장소는 전국 132 개소이며 지정 판매장소에서 TAC 모니터링 업무 수행을 위해 125명의 수산자원조사원 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조사원 규모는 2011년 공단 설립 당시 70명에서 25년 기 준으로 해서 12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TAC 모니터링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수산자원조사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 도별로 배분된 참여 어선의 위판 물량을 파악하고 ABC 등 자원평가에 필요한 어종별 생물학적 체장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수산자원조사관이 어종·업 종별 상이한 위판 일정에 맞게 능동적으로 근로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판장 현장조사 시 일자별 위판 자료 수집, 어획량 산정을 위한 위판 상자별 중량 조사, 대상 어종의 자원평가에 필요한 생물학적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조사 시 특이사항이 발생하 면 국립수산과학원 및 해양생물자원관 등 유관기관에 자료를 협조하고 어업인들이 어획 한 어린 물고기, 금어기·금지체장 위반사항 발생 시 폐기 등 현장 계도 업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의 TAC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제도 홍보를 위해 찾아가는 TAC 정책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어 업규제 해소 및 육상 양륙 단계에서 어획량을 관리하는 TAC 제도로의 전환은 국제규범 에 준하는 선진 어업관리체계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오늘 논의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우리나라 어업관리 제도를 TAC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 법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TAC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확한 어획보고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 행법상 TAC에 참여한 어선은 반드시 지정판매장소를 통해 양륙하거나 위판하여야 합니 다. 하지만 정확한 어획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정판매장소에만 상주하는 조사원의 업무 특성상 지정판매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되는 불법유통 수산물에 대한 통제와 관리 체 계가 부족하여 어획량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어획 정보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하여 개별 참여 어선이 다른 어선의 어 획 정보를 알지 못해 TAC 배분량 상호 전배 등 효율적인 TAC 소진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의 사각지대로 TAC 물량 이외에 근해안강망, 쌍끌이 등 트롤어선 등에서 어 획되는 정상 판매되지 않는 물량, 즉 멸치, 까나리, 어린 치어 등 양식 사료용으로 판매 되는 물량이 상당량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확한 물량 파악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6 제430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또한 상대적으로 어업인들은 정해진 물량을 사전에 계약하여 실제 유통되는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헐값에 판매되고 있어 어업인들의 직접적인 소득에 영향을 주지 못한 채 어 린 치자어 등 자원의 남획만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식 사료용 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매매 물량에 대한 정확한 유통 규모 등을 파악해야 해당 어종의 정확한 자원량 파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어획보고 체계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어획되는 계통 및 비계통 판매의 물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상황별 대책 수립을 통해 유연한 어업자원 관리 정책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 시 전 어선 TAC 적용은 불가분의 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TAC 제도는 주요 어획되는 상위 품종을 대상으로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향후 1~5t 미만의 연안 소형어선 등 새로이 참여되는 업 종과 어종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업인 스스로 정확한 어획보고를 위해 법 시행과 그다음 어업 선진화 추진 시 기에 맞추어 시범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시스템에서 어업인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발굴·개선하고 전 참여 어선이 100% 시스템의 권한을 부여받고 활용될 수 있도록 충분 한 계도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기술한 대로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공 단 수산자원조사원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산자원조사원은 기존의 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중 양륙항에 배치 된 어업감독관의 업무를 지원해야 합니다. 양륙항에 입항하는 어선에 대한 불법유통 등 제도의 사각지대 발생 해소를 위해 부족한 어업감독관의 역할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을 통해 TAC 제도는 기존의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노령 어업인들에게는 생계 경비를 지원하는 등 정확한 어획보고를 통해 배정된 TAC 물량을 사고팔 수 있는 ITQ 제도로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고수온 현상 등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에 잡히지 않던 어종 및 의도하지 않은 부 수어획의 양륙을 허용하여 수산물 고소득화를 도모하는 등 정확한 어획보고 시스템을 기 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어업인이 살기 좋은 어업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