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LIVE MONITORING
← 법안으로 돌아가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30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2025-12-16

요약

행정안전위원회, 생명안전기본법·재해영향평가법 입법 필요성 본격 논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재해영향평가법 도입을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회의에서는 세월호특조위 경험자, 민간 재난 전문가, 학계 인사 등 증인들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오지원 증인은 "재난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피해의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최소화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전규환 한국종합기술 상무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고 저감하는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윤홍식 성균관대 교수는 기후위기와 도시화로 인한 재난 증가 추세를 들며 현행 설계 기준의 한계를 지적했다. 위원들 사이에는 법안 실행 방안을 두고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박수민 위원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 시 행안부가 구체적인 업무 흐름도를 제시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면책 조항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 (410)

서범수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재난본부 소관 법률안 2건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는 두 법률안에 대한 진술인의 진술을 일괄하여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 의원·한창민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9)에 대한 입법공청회 2. 재해영향평가법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8)에 대한 입법공청회 (14시08분)

서범수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재난본부 소관 법률안 2건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는 두 법률안에 대한 진술인의 진술을 일괄하여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 의원·한창민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9)에 대한 입법공청회 2. 재해영향평가법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8)에 대한 입법공청회 (14시08분)

서범수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입법공청회를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된 진술인은 잠시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윤홍식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규환 상무님 나와 주셨습니다. 2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감사합니다. (인사) 본 공청회는 진술인께서 10분 이내로 진술하신 후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에 대해 일문일 답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 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법률안을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행안부 재난본부장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이 배석해 있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어느 분이 나오셨지요? 두 분이 나오셨네요. 그러면 오지원 진술인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입법공청회를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된 진술인은 잠시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윤홍식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규환 상무님 나와 주셨습니다. 2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감사합니다. (인사) 본 공청회는 진술인께서 10분 이내로 진술하신 후 위원님들께서 진술인에 대해 일문일 답 방식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 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법률안을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행안부 재난본부장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이 배석해 있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어느 분이 나오셨지요? 두 분이 나오셨네요. 그러면 오지원 진술인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원진술인

안녕하십니까? 진술요지문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회의 책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 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진술인은 2015년 세월호특조위에서 근무를 한 바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의 재난 담당 공무원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와 소속이 다른데도 하나같이 말을 했습 니다. ‘인간 사회에서 재난과 안전사고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다만 우리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피해 최소화는 피해 자체의 최소화는 물론이고 피해자들의 사회 적·경제적·정서적 피해 최소화를 포함하고 우리는 과거 재난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토대 로 대응기관들이 일상에서 함께 매뉴얼을 정립하고 교육·훈련을 반복함으로써 피해를 최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를 들어 보자면 저희가 이태원 참사 당시에 당시 대통령이 병상 확보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행이 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 러한 병상 확보 같은 경우 지시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경찰, 소방, 지방정부 관계자들, 재해구호협회, 민간 병 원까지 재난 현장에서 같이 대응해야 하는 기관들이 평시에, 평상시에 매뉴얼을 함께 만 듭니다. 그러니까 1~2년이 걸리지만 관련 부처들끼리 이미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충 분히 해 보고 역할 배분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손발을 맞춰 보는 개념인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훈련을, 재 난 현장 상황과 같이 하는 어떤 시뮬레이션 형식의 훈련을 평상시에 하고 있다는 거지 요. 반면 우리나라의 재난 담당 공무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지침도 내려온 게 없어서 피해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난 피해자 인권이요? 그런 거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처들끼리 서로 말이 안 통합니다. 평소에 만난 적이 없는데 그 긴급한 상 황에서 어떻게 손발이 맞겠습니까?’. 이런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에도 피해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3 최소화와 일상 회복 지원이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적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 난안전법은 그 조항만 100개가 넘습니다. 기본법 중에서 가장 조항이 많은 법안 중의 하 나일 것입니다. 공급자 관점에서 복잡한 역할과 기능 분배 등을 규정하느라 정작 재난 안전관리의 목 표인 피해 최소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 피해자의 개념이나 범위, 권리에 대 해서는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이 받는 교육이나 훈련의 내용이 재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피해자들을 상정하지 못하고 과거 재난에서 얻은 교 훈도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재난 현장은 수십 년째 우왕좌왕입니다. 수십 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선진국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재난 현장은 참담할 정도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고 중대본, 중수본 등 대응기관 설치 는 느리고 복잡하고 컨트롤타워는 불분명합니다. 협업과 소통에 실패하고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 래서 사고가 될 수 있는 것이 참사가 되고 재난이 됩니다. 그 실패를 감추기 위해 공직 자들은 부적절한 대응을 넘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컨트롤타워 논란, 셀프조사 논란은 매 재난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사참위의 종합보 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된 바 없고 사참위의 종합보고서가 나온 뒤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권고안의 이행률이 10%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을 당한 국민들은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피해가 확대됩니다. 매 재난마다 가족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도 정확하게 제공받지 못해서 애태우면서 온 병원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일부 유가족들은 시신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모든 희생자가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사망했다는 납득하기 힘 든 사망진단서를 받게 됩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에 비해서도 열악한 처우입니다. 경찰과 검찰, 감사원은 수사 및 징계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만 하면서 피해자들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아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참사 희 생자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불신을 높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 불신이 극에 달해서 일상 회복은커녕 투사가 돼서 길거리에서 진상규명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 난감하고 어떻게든 재난 담당을 피하 려고만 합니다. 때로는 지휘부의 과잉 대응으로 채 상병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대응한 경찰관, 소방관들은 또 지자체 공무원들은 참혹한 현장을 모 두 목격을 하고도 트라우마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숨긴 채 살아갑니다. 재난 이후의 책임을 묻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지적돼 온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 다. 대부분의 책임자들은 형사책임 위주의 현 사법 체계에서 무죄나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무죄가 곧 무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독립조사기구가 상설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누구도 그들의 구체적인 역할 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유사한 잘못이 다음 재난, 다른 부 처에서 또 되풀이됩니다. 4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그나마 판결문, 검찰 기록,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에는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보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 속에서 책임지고 교훈을 챙기는 기관이 없습니다. 안전사고와 재난과 관련해서 이렇게 모두에게 부정의하고 무기력한 현 상황을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방치해 야 합니까? 이런 상황의 반복에는 법과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국회의 책임도 큽니다. 이제라도 온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안전 시스템의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피 해자들이 비록 재난은 겪었지만 잘 준비된 대응으로 그나마 고통을 덜었다고 말할 수 있 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사회를 향한 선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법입니다. 제가 요지문 5 쪽에 생명안전기본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을 표로 만들어 놨는데요. 기본법은 24개 정도 의, 대부분의 기본법 조항 숫자에 맞춰서 규정이 되어 있고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이 표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입법·사법의 목표는 인권 보장이고 재난안전관리 역시 행정작용으로서 그 목표는 인권 보장이어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안전법에 구체화되어 있지 못했던 목적 과 이념을 구체화해서 안전권과 피해자의 권리, 안전약자를 위한 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 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와 기업 등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생명안전정책위원회를 두고 이 법의 내용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생명안전종합계 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과거 참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안전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안전 을 위협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등에 조금이라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우왕좌왕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원칙, 지원 체계의 확립 등을 규정하고 재난을 기억하고 교훈을 축적하기 위 한 시스템으로 기억과 추모, 공동체 회복을 위한 규정과 안전사고에 대한 상설 독립조사 기구 설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설 독립조사기구는 형사책임 위주의 수사 및 재판으로는 다루지 못했던 구조적인 원 인과 정부 대응의 문제점까지 전문적으로 조사해서 반복된 문제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 을 마련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참여를 보장해서 신뢰를 획득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에 이행권고를 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해서 다음 재난에 대비해서 관련 계획, 매뉴얼, 교육훈련 내용이 개선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선진국에서 교훈을 축적해 온 방식이며 재난이라는 위기관리 상황에서 부처나 지자체,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대응 기관이 혼란과 업무 부담을 줄여 온 선순환 시스템이기도 합 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고 개별 법령들이 그 취지에 맞게 개정이 된다면 누가 재난을 당하더라도 체계적으로 권리를 보장받고 안정적인 시스템에 기대서 투사가 되지 않고 조 사 결과를 신뢰하고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지원진술인

안녕하십니까? 진술요지문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회의 책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 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진술인은 2015년 세월호특조위에서 근무를 한 바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의 재난 담당 공무원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와 소속이 다른데도 하나같이 말을 했습 니다. ‘인간 사회에서 재난과 안전사고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다만 우리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피해 최소화는 피해 자체의 최소화는 물론이고 피해자들의 사회 적·경제적·정서적 피해 최소화를 포함하고 우리는 과거 재난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토대 로 대응기관들이 일상에서 함께 매뉴얼을 정립하고 교육·훈련을 반복함으로써 피해를 최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를 들어 보자면 저희가 이태원 참사 당시에 당시 대통령이 병상 확보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행이 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 러한 병상 확보 같은 경우 지시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경찰, 소방, 지방정부 관계자들, 재해구호협회, 민간 병 원까지 재난 현장에서 같이 대응해야 하는 기관들이 평시에, 평상시에 매뉴얼을 함께 만 듭니다. 그러니까 1~2년이 걸리지만 관련 부처들끼리 이미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충 분히 해 보고 역할 배분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손발을 맞춰 보는 개념인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훈련을, 재 난 현장 상황과 같이 하는 어떤 시뮬레이션 형식의 훈련을 평상시에 하고 있다는 거지 요. 반면 우리나라의 재난 담당 공무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지침도 내려온 게 없어서 피해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난 피해자 인권이요? 그런 거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처들끼리 서로 말이 안 통합니다. 평소에 만난 적이 없는데 그 긴급한 상 황에서 어떻게 손발이 맞겠습니까?’. 이런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에도 피해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3 최소화와 일상 회복 지원이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적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 난안전법은 그 조항만 100개가 넘습니다. 기본법 중에서 가장 조항이 많은 법안 중의 하 나일 것입니다. 공급자 관점에서 복잡한 역할과 기능 분배 등을 규정하느라 정작 재난 안전관리의 목 표인 피해 최소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 피해자의 개념이나 범위, 권리에 대 해서는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이 받는 교육이나 훈련의 내용이 재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피해자들을 상정하지 못하고 과거 재난에서 얻은 교 훈도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재난 현장은 수십 년째 우왕좌왕입니다. 수십 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선진국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재난 현장은 참담할 정도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고 중대본, 중수본 등 대응기관 설치 는 느리고 복잡하고 컨트롤타워는 불분명합니다. 협업과 소통에 실패하고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 래서 사고가 될 수 있는 것이 참사가 되고 재난이 됩니다. 그 실패를 감추기 위해 공직 자들은 부적절한 대응을 넘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컨트롤타워 논란, 셀프조사 논란은 매 재난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사참위의 종합보 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된 바 없고 사참위의 종합보고서가 나온 뒤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권고안의 이행률이 10%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을 당한 국민들은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피해가 확대됩니다. 매 재난마다 가족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도 정확하게 제공받지 못해서 애태우면서 온 병원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일부 유가족들은 시신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모든 희생자가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사망했다는 납득하기 힘 든 사망진단서를 받게 됩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에 비해서도 열악한 처우입니다. 경찰과 검찰, 감사원은 수사 및 징계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만 하면서 피해자들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아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참사 희 생자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불신을 높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 불신이 극에 달해서 일상 회복은커녕 투사가 돼서 길거리에서 진상규명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 난감하고 어떻게든 재난 담당을 피하 려고만 합니다. 때로는 지휘부의 과잉 대응으로 채 상병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대응한 경찰관, 소방관들은 또 지자체 공무원들은 참혹한 현장을 모 두 목격을 하고도 트라우마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숨긴 채 살아갑니다. 재난 이후의 책임을 묻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지적돼 온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 다. 대부분의 책임자들은 형사책임 위주의 현 사법 체계에서 무죄나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무죄가 곧 무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독립조사기구가 상설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누구도 그들의 구체적인 역할 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유사한 잘못이 다음 재난, 다른 부 처에서 또 되풀이됩니다. 4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그나마 판결문, 검찰 기록,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에는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보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 속에서 책임지고 교훈을 챙기는 기관이 없습니다. 안전사고와 재난과 관련해서 이렇게 모두에게 부정의하고 무기력한 현 상황을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방치해 야 합니까? 이런 상황의 반복에는 법과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국회의 책임도 큽니다. 이제라도 온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안전 시스템의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피 해자들이 비록 재난은 겪었지만 잘 준비된 대응으로 그나마 고통을 덜었다고 말할 수 있 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사회를 향한 선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법입니다. 제가 요지문 5 쪽에 생명안전기본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을 표로 만들어 놨는데요. 기본법은 24개 정도 의, 대부분의 기본법 조항 숫자에 맞춰서 규정이 되어 있고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이 표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입법·사법의 목표는 인권 보장이고 재난안전관리 역시 행정작용으로서 그 목표는 인권 보장이어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안전법에 구체화되어 있지 못했던 목적 과 이념을 구체화해서 안전권과 피해자의 권리, 안전약자를 위한 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 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와 기업 등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생명안전정책위원회를 두고 이 법의 내용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생명안전종합계 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과거 참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안전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안전 을 위협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등에 조금이라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우왕좌왕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원칙, 지원 체계의 확립 등을 규정하고 재난을 기억하고 교훈을 축적하기 위 한 시스템으로 기억과 추모, 공동체 회복을 위한 규정과 안전사고에 대한 상설 독립조사 기구 설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설 독립조사기구는 형사책임 위주의 수사 및 재판으로는 다루지 못했던 구조적인 원 인과 정부 대응의 문제점까지 전문적으로 조사해서 반복된 문제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 을 마련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참여를 보장해서 신뢰를 획득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에 이행권고를 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해서 다음 재난에 대비해서 관련 계획, 매뉴얼, 교육훈련 내용이 개선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선진국에서 교훈을 축적해 온 방식이며 재난이라는 위기관리 상황에서 부처나 지자체,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대응 기관이 혼란과 업무 부담을 줄여 온 선순환 시스템이기도 합 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고 개별 법령들이 그 취지에 맞게 개정이 된다면 누가 재난을 당하더라도 체계적으로 권리를 보장받고 안정적인 시스템에 기대서 투사가 되지 않고 조 사 결과를 신뢰하고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범수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5 다음 윤홍식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5 다음 윤홍식 진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식진술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방재안전공학과 학과장을 맡 고 있고 현재 한국재난안전산업진흥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홍식 교수입니다. 재난관리 분야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재해영향평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기후위기와 도시화의 확장으로 인해 국내 재난의 규모와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산지·하천·해안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홍수, 산 사태, 폭염, 풍수해 등의 위험들은 기존의 설계 기준과 대응 체계를 넘어서는 양상을 보 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재난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 적 평가 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이 자체 지침을 적용해 재난예방진단 을 시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제도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 는 현실입니다. 특히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된 행정 업무는 연간 약 4000건에 달하며 최근에는 약 5000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업무가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부과되고 있는 실 정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통상적인 허가·심의·감독 업무 외에 방대한 평가와 검토를 추가 부담하고 있으며 전문인력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여 업무 과중과 품질 저하가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결국 재난예방 행정의 실효 성을 낮추고 현장에서 필요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 다. 현재 대부분의 개발 사업이 재해영향평가 수행을 하고 있지만 사업 현장에서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여 재해영향평가의 효과가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통해 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발주기관이나 사업자는 공사비 증가, 공정 지연 등을 이유로 제시된 재해저감시 설을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강제할 법적 장치가 없어 공무원도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 위험요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어 재난 취약성이 그대로 남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해저감시설은 설치보다 유지관리의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는 준공 이후에 시설의 성능 검증 체계가 없고 유지관리 주체의 핵심이 불분명하며 정기 적 점검·보고 의무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재해저감시설이 설치된 이 후에 방치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채로 유지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적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국비·지방비로 설치된 시설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재난예방 투자 자체가 비효율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재해영향평가 과정 전반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해 있고 재해저감시설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는 전문성이 중요한 영 역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등록·자격·책임 구조가 미비하여 부실을 제어할 장치가 부족합 니다. 이 문제는 제도적 정비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재해영향평가법의 제정을 통해 재해영향평가 업무의 절차, 기준, 역할이 명확해지면 공무원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검토할 수 있고 전문기관이 수행한 평가의 신뢰성도 6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평가 결과의 이행이 법적으로 강제화됨으로써 설 계·시공 단계에서 취약성을 사전에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해 저감시설의 데이터 기반 성능 관리나 정기점검, 이상징후 보고 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해 져 방치되는 시설이 없어지고 국가 자원의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평가 기관 등록제나 자격 기준, 책임 규정 등이 마련되면 다단계 하도급을 방지하고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 생태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4년간의 연구를 통해 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평가, 이행 점검, 사후관 리까지 통합하여 재해영향평가 체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시스 템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평가 결과의 현장 이행 여부 를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발된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운영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예산편성이나 의무 적용, 기관 간 연계가 불가능하여 연구 성과가 현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국가 재 난예방 역량을 스스로 제한하는 구조적 한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해영향평가법 제정은 이미 준비된 기술과 시스템을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제는 연구 성과가 제도와 법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 질적 수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법은 단순한 절차 신설이 아니라 국가기반시설의 안전을 설계 단계부터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안전 체계의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이 법 의 제정은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며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 기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식진술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방재안전공학과 학과장을 맡 고 있고 현재 한국재난안전산업진흥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홍식 교수입니다. 재난관리 분야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재해영향평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기후위기와 도시화의 확장으로 인해 국내 재난의 규모와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산지·하천·해안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홍수, 산 사태, 폭염, 풍수해 등의 위험들은 기존의 설계 기준과 대응 체계를 넘어서는 양상을 보 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재난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 적 평가 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이 자체 지침을 적용해 재난예방진단 을 시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제도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 는 현실입니다. 특히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된 행정 업무는 연간 약 4000건에 달하며 최근에는 약 5000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업무가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부과되고 있는 실 정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통상적인 허가·심의·감독 업무 외에 방대한 평가와 검토를 추가 부담하고 있으며 전문인력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여 업무 과중과 품질 저하가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결국 재난예방 행정의 실효 성을 낮추고 현장에서 필요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 다. 현재 대부분의 개발 사업이 재해영향평가 수행을 하고 있지만 사업 현장에서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여 재해영향평가의 효과가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통해 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발주기관이나 사업자는 공사비 증가, 공정 지연 등을 이유로 제시된 재해저감시 설을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강제할 법적 장치가 없어 공무원도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 위험요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어 재난 취약성이 그대로 남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해저감시설은 설치보다 유지관리의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는 준공 이후에 시설의 성능 검증 체계가 없고 유지관리 주체의 핵심이 불분명하며 정기 적 점검·보고 의무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재해저감시설이 설치된 이 후에 방치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채로 유지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적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국비·지방비로 설치된 시설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재난예방 투자 자체가 비효율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재해영향평가 과정 전반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해 있고 재해저감시설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는 전문성이 중요한 영 역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등록·자격·책임 구조가 미비하여 부실을 제어할 장치가 부족합 니다. 이 문제는 제도적 정비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재해영향평가법의 제정을 통해 재해영향평가 업무의 절차, 기준, 역할이 명확해지면 공무원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검토할 수 있고 전문기관이 수행한 평가의 신뢰성도 6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평가 결과의 이행이 법적으로 강제화됨으로써 설 계·시공 단계에서 취약성을 사전에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해 저감시설의 데이터 기반 성능 관리나 정기점검, 이상징후 보고 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해 져 방치되는 시설이 없어지고 국가 자원의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평가 기관 등록제나 자격 기준, 책임 규정 등이 마련되면 다단계 하도급을 방지하고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 생태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4년간의 연구를 통해 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평가, 이행 점검, 사후관 리까지 통합하여 재해영향평가 체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시스 템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평가 결과의 현장 이행 여부 를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발된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운영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예산편성이나 의무 적용, 기관 간 연계가 불가능하여 연구 성과가 현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국가 재 난예방 역량을 스스로 제한하는 구조적 한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해영향평가법 제정은 이미 준비된 기술과 시스템을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제는 연구 성과가 제도와 법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 질적 수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법은 단순한 절차 신설이 아니라 국가기반시설의 안전을 설계 단계부터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안전 체계의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이 법 의 제정은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며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 기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22대 제430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 Bill-ie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