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6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완화를 목적으로 한 8건의 형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최기상, 전현희, 조국, 박주민, 김용민, 신정훈, 이용우, 이주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 법안들은 표현의 자유 보호를 취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전면 폐지할 경우 공익적 비판과 악의적 사생활 폭로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며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시 구제 수단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배형원 차장도 "명예훼손죄 폐지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되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 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안적 구제 수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소위는 수사·기소 담당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검토했으며, 재판부의 항소 결정 등 구체적인 사건들도 논의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9) 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8) 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4)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3 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9) 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8) 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4)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3 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6)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및 제4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 에 관한 특례법안, 의사일정 제2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 있어 전문위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 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및 제4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 에 관한 특례법안, 의사일정 제2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 있어 전문위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 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기본적인 법무부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정의 중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배제 안과 관련해서 논의됐던 내용 중에 공무원이 사 망한 날로부터 10년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소멸하는 안에 대해 서는 지금 가해공무원의 사망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제 도의 취지 및 입법체계와 맞지 않고 현행법의 판례에 따라서 아직 단기소멸시효가 완성 되지 않은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 가해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갑자기 시효로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반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되 그 기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 이고 이와 같은 입법 형태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기본적인 법무부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정의 중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배제 안과 관련해서 논의됐던 내용 중에 공무원이 사 망한 날로부터 10년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소멸하는 안에 대해 서는 지금 가해공무원의 사망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제 도의 취지 및 입법체계와 맞지 않고 현행법의 판례에 따라서 아직 단기소멸시효가 완성 되지 않은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 가해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갑자기 시효로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반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되 그 기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 이고 이와 같은 입법 형태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지난 회의 때 말씀드렸듯이 소멸시효 관련해서 공무 원이 사망한 날로부터 기산을 하는 것은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 렸고요. 소멸시효 관련해서 단기적·주관적 소멸시효를 적용해서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한다는 형태로 법이 규정되는 게 타당하다라는 입장이고 그 기간은 여러 유사 법률을 검토하셔서 입법적으로 정책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지난 회의 때 말씀드렸듯이 소멸시효 관련해서 공무 원이 사망한 날로부터 기산을 하는 것은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 렸고요. 소멸시효 관련해서 단기적·주관적 소멸시효를 적용해서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한다는 형태로 법이 규정되는 게 타당하다라는 입장이고 그 기간은 여러 유사 법률을 검토하셔서 입법적으로 정책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실 순서인데요. 그래서 법원에서 사전에 조금 정리해서 가지고 온 안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만, 그 피 해자,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 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타당성과, 특히 5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처음에 논의했던 것처럼 10년으로 할 것인지 등 기간에 대한 의견도 함께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위원님들 토론하실 순서인데요. 그래서 법원에서 사전에 조금 정리해서 가지고 온 안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만, 그 피 해자,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 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타당성과, 특히 5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처음에 논의했던 것처럼 10년으로 할 것인지 등 기간에 대한 의견도 함께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그 문구가 어디 있나요?
그 문구가 어디 있나요?
배포는 따로 안 돼 있나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따로 없지요?
배포는 따로 안 돼 있나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따로 없지요?
일단 4호 삭제를 전제로 얘기를 해 보시지요.
일단 4호 삭제를 전제로 얘기를 해 보시지요.
저희 오늘 심사 안건 5항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우리 기존에 재심사유 때문에 넣어야 될 것 같다라고 했던 4호와 관련된 부분을 형사소송법으 로 다 빼는 방식으로 정리를 좀 해 보고 대신에 공소시효 특례법에서는 재심사유로 그때 논의됐던 수사와 관련된 일반 범죄들은 다 빠지는 것을 전제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심사 안건 5항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우리 기존에 재심사유 때문에 넣어야 될 것 같다라고 했던 4호와 관련된 부분을 형사소송법으 로 다 빼는 방식으로 정리를 좀 해 보고 대신에 공소시효 특례법에서는 재심사유로 그때 논의됐던 수사와 관련된 일반 범죄들은 다 빠지는 것을 전제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목을 뺀다는 거지요?
라목을 뺀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정리된 안을 한번 나눠 드려 볼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준비해서 배포를 해 드리시지요.
정리된 안을 한번 나눠 드려 볼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준비해서 배포를 해 드리시지요.
김기표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네 번째 항목 재심 관련해서 그걸 빼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하는 것이 고 그러면 완전히 공소시효가 없는 건가요?
김기표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네 번째 항목 재심 관련해서 그걸 빼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하는 것이 고 그러면 완전히 공소시효가 없는 건가요?
예.
예.
사망한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사망할 때까지…… 아 예 없는 거네요, 공소시효는? 형사상 공소시효는 없고. 그다음에 민법상 손해배상은 아예 소멸시효가 없는데 ‘다만, 그 피해자, 유족 또는 법 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보통 일반적으로 3년인데 5년으로 늘 리는 거지요? 그러면 기본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법리에서 주관적인 요건 이것이 2년 더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 차이가 있다고 지금 정리하면 되나요, 이 법안 내용이? 그런 거지요?
사망한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사망할 때까지…… 아 예 없는 거네요, 공소시효는? 형사상 공소시효는 없고. 그다음에 민법상 손해배상은 아예 소멸시효가 없는데 ‘다만, 그 피해자, 유족 또는 법 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보통 일반적으로 3년인데 5년으로 늘 리는 거지요? 그러면 기본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법리에서 주관적인 요건 이것이 2년 더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 차이가 있다고 지금 정리하면 되나요, 이 법안 내용이? 그런 거지요?
예,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예,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그렇지요? 법원의 대안이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법원의 대안이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논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정리 를 했고 아마 거의 마지막으로 남았던 쟁점이 단기소멸시효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도 지 금 법원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 주셨고 그 부분을 곧 배포해 드리면 참고하시면 좋 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논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정리 를 했고 아마 거의 마지막으로 남았던 쟁점이 단기소멸시효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도 지 금 법원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 주셨고 그 부분을 곧 배포해 드리면 참고하시면 좋 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그 소멸시효는 아 예 제한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망 후에도 없는 거지요? 그 피해자가 사망 후에도 일단 없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소멸시효는 없고 다만 주관적인 소멸시효가 만약에 알게 된다라든지 무슨 판결이 내려져서 가해자까지 다 알게 된 것을 보통 판례에서는 알게 된 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로부터 5년까지는 제한받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 정도면 통 과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그 소멸시효는 아 예 제한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망 후에도 없는 거지요? 그 피해자가 사망 후에도 일단 없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소멸시효는 없고 다만 주관적인 소멸시효가 만약에 알게 된다라든지 무슨 판결이 내려져서 가해자까지 다 알게 된 것을 보통 판례에서는 알게 된 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로부터 5년까지는 제한받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 정도면 통 과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범죄의 정의 규정에서 구구한 건 다 뺀 건가요? 살인하고 사망·상해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5 만 들어가는 건가요?
국가범죄의 정의 규정에서 구구한 건 다 뺀 건가요? 살인하고 사망·상해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5 만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지요. 수사기관의 직권남용 이런 건 빼는 겁니다.
그렇지요. 수사기관의 직권남용 이런 건 빼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라호에 있었는데 라호는 다 들어내고 그리고 오늘 다 음번에 심의할 5항 안건의 형사소송법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했었지요.
그 부분들이 라호에 있었는데 라호는 다 들어내고 그리고 오늘 다 음번에 심의할 5항 안건의 형사소송법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했었지요.
지금 나눠 준 법안에는 5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간 행 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법원의 의견은 5년간으로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차이 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나눠 준 법안에는 5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간 행 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법원의 의견은 5년간으로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차이 가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건 교섭단체, 그러니까 법원의 의견을 받은 교섭단체의 대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건 교섭단체, 그러니까 법원의 의견을 받은 교섭단체의 대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문제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문제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5년으로 한다는 거예요, 10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5년으로 한다는 거예요, 10년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10년이 됐네요?
이게 10년이 됐네요?
10년은 교섭단체의 대안이고 법원은 5년, 단기를 5년으로 했고.
10년은 교섭단체의 대안이고 법원은 5년, 단기를 5년으로 했고.
지금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야기해도 됩니까?
지금 이야기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1조(목적)를 보시면 ‘국민의 인권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한 범죄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라목이 빠졌으니까 그렇고. 2조(정의)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간단하게 만들다가 뭔가 체계가 안 맞는 것 같은데 1 호 나목을 보시면 주체가 빠져 있는 바람에 형법 제125조의 죄가 그냥 다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항하고 나항을 합쳐 가지고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및 형법 제125조의 죄’ 이렇게 가 야 될 것 같아요.
1조(목적)를 보시면 ‘국민의 인권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한 범죄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라목이 빠졌으니까 그렇고. 2조(정의)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간단하게 만들다가 뭔가 체계가 안 맞는 것 같은데 1 호 나목을 보시면 주체가 빠져 있는 바람에 형법 제125조의 죄가 그냥 다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항하고 나항을 합쳐 가지고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및 형법 제125조의 죄’ 이렇게 가 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유족의 경우에 이게 형제자매라고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별로 친분 관계가 없던 형제자매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손해배상 해 달라 이런 경우가. 그때 구하라법이었나요?
그리고 유족의 경우에 이게 형제자매라고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별로 친분 관계가 없던 형제자매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손해배상 해 달라 이런 경우가. 그때 구하라법이었나요?
그것은 부모였지요, 직계존속.
그것은 부모였지요, 직계존속.
그런가요? 그런데 이걸 그냥 형제자매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넣어 놓으 면 되는 건지, 그렇고. 그다음에 5조 같은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것을 5년 정도 로 하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이걸 그냥 형제자매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넣어 놓으 면 되는 건지, 그렇고. 그다음에 5조 같은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것을 5년 정도 로 하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나경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경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 규정에서 불분명한 부 분은 제외를 했는데 결국 여기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손해배상청구권이 계속,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똑같은 시효에 적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짜 6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장기간 또 새로운, 일종의 뭐냐 하면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뒤집게 되는 그런 결론이 되 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당해 공무원들이 사망하면 사실은 손해배상청구권이라든지 공소시효 같은 것이 이미 적용, 가해공무원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청구권은 살아 있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잘못하면, 이 법을 잘못 만들면 우리 진짜 동학혁명까지 다시 본다는 말이 우스갯말로도 있지만 그런 것도 가능한 것 아닌가,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 규정에서 불분명한 부 분은 제외를 했는데 결국 여기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손해배상청구권이 계속,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똑같은 시효에 적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짜 6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장기간 또 새로운, 일종의 뭐냐 하면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뒤집게 되는 그런 결론이 되 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당해 공무원들이 사망하면 사실은 손해배상청구권이라든지 공소시효 같은 것이 이미 적용, 가해공무원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청구권은 살아 있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잘못하면, 이 법을 잘못 만들면 우리 진짜 동학혁명까지 다시 본다는 말이 우스갯말로도 있지만 그런 것도 가능한 것 아닌가,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부칙에서는 그 부분을 완전히 들어내셨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 는 것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진정소급효가 없으니까요.
아니, 부칙에서는 그 부분을 완전히 들어내셨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 는 것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진정소급효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것은 상관없고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 하는 국가에 의한 범죄만?
그러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것은 상관없고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 하는 국가에 의한 범죄만?
아니,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10년 안 지난 것.
10년 안 지난 것.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과거사를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것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갈등의 치유보다는 갈등을 확산한다는 점에서 한번 보는 겁 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과거사를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것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갈등의 치유보다는 갈등을 확산한다는 점에서 한번 보는 겁 니다.
예.
예.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지 요? 그렇잖아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지 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 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니까 그때부터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이 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니까 그때부터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부칙 2조·3조에 적용례가 있습니다. 그것 같이 보시면 됩니다.
부칙 2조·3조에 적용례가 있습니다. 그것 같이 보시면 됩니다.
공소시효 완성되고 소멸시효 완성된 것은 예외로 하는, 아예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공소시효 완성되고 소멸시효 완성된 것은 예외로 하는, 아예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예.
동학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동학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법무부하고 법원 의견,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뭐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
법무부하고 법원 의견,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뭐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
위원님들 토론 먼저 듣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토론 먼저 듣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의견 없으십니까?
해당 공무원이, 그러니까 여기서 공무원이 범행의 주체가 될 텐데 그러 면 이 공무원 본인이,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공소시효는 본인이 사망했으니까 그것은 해당이 없고,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거기에 상관없이 계 속 손해배상청구권을 본인한테 갖고. 그렇지요?
해당 공무원이, 그러니까 여기서 공무원이 범행의 주체가 될 텐데 그러 면 이 공무원 본인이,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공소시효는 본인이 사망했으니까 그것은 해당이 없고,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거기에 상관없이 계 속 손해배상청구권을 본인한테 갖고. 그렇지요?
이 부분을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문위원 님께서 답변 주시는 게 낫겠지요? 아니면 제가 답을 드릴까요?
이 부분을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문위원 님께서 답변 주시는 게 낫겠지요? 아니면 제가 답을 드릴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 살아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부담도 지 는데, 그러니까 해당 공무원이 사망하면 지고 있는 그 손해배상 채무도 유족들한테 상속 이 되는 건지?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 살아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부담도 지 는데, 그러니까 해당 공무원이 사망하면 지고 있는 그 손해배상 채무도 유족들한테 상속 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해석상 4조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조금 다른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7 것 같고요. 가해자가 사망하면 공소시효는 바로 완성되는데 손해배상은 그것과 상관없이 별도의 시간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건도 형사는 끝나지만 민사 손해배상 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개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대신에 5조에서 국가를 상대로는 소멸시효 없이 계속 청구할 수 있는데 가해자를 상대 로 혹은 가해자의…… 이것은 가해자겠지요, 가해자 유족이라기보다는. 가해자를 상대로 할 때는 단기소멸시효가 5년 혹은 10년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 다. 그러면 아마 구상권 행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해석상 4조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조금 다른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7 것 같고요. 가해자가 사망하면 공소시효는 바로 완성되는데 손해배상은 그것과 상관없이 별도의 시간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건도 형사는 끝나지만 민사 손해배상 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개념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대신에 5조에서 국가를 상대로는 소멸시효 없이 계속 청구할 수 있는데 가해자를 상대 로 혹은 가해자의…… 이것은 가해자겠지요, 가해자 유족이라기보다는. 가해자를 상대로 할 때는 단기소멸시효가 5년 혹은 10년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 다. 그러면 아마 구상권 행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손해배상청구 채무에 승계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는데 정리가 된 게 맞나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손해배상청구권 은 유족에게 승계되는데 손해배상 채무, 상속채무로 승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 냐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손해배상청구 채무에 승계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는데 정리가 된 게 맞나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손해배상청구권 은 유족에게 승계되는데 손해배상 채무, 상속채무로 승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 냐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요?
단기소멸시효로 정리가 됐다고 봐야지요.
단기소멸시효로 정리가 됐다고 봐야지요.
단기소멸시효로?
단기소멸시효로?
예, 일반 민사사건에서도 유족한테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까? 그러 니까 일반 민사보다 단기소멸시효가 조금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런데 그사이에 만약에 가해자가 사망했으면 상속이 되는 것이고 가해자가 살아 있는 상 태에서 단기소멸시효가 끝났으면 유족한테는 상속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답을 하게 되는데,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의견을 차례대로 한번 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반 민사사건에서도 유족한테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까? 그러 니까 일반 민사보다 단기소멸시효가 조금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런데 그사이에 만약에 가해자가 사망했으면 상속이 되는 것이고 가해자가 살아 있는 상 태에서 단기소멸시효가 끝났으면 유족한테는 상속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답을 하게 되는데,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의견을 차례대로 한번 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법의 목적과 밑에 국가범죄의 정의 규정하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법의 목적과 밑에 국가범죄의 정의 규정하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의 인권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범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가호·나호·다호를 보면, 인권 중대한·명백한 침해 여기에는 뭐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조직 적 은폐하는 범죄가 이러한 중대하고 명백한 인권을 침해한 것을 은폐하는 것에 해당한 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별도의 것으로 규정이 되어 보이고 이것이 아마 라목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좀 맞았을 텐데 라목을 없앤 이상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범죄’라는 것을 목적 조항에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밑에 정의 규정하고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 적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의 인권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범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가호·나호·다호를 보면, 인권 중대한·명백한 침해 여기에는 뭐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조직 적 은폐하는 범죄가 이러한 중대하고 명백한 인권을 침해한 것을 은폐하는 것에 해당한 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별도의 것으로 규정이 되어 보이고 이것이 아마 라목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좀 맞았을 텐데 라목을 없앤 이상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범죄’라는 것을 목적 조항에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밑에 정의 규정하고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 적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의견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의견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단기소멸시효를 이와 같이 적용한다면 가해 자 사망을 원인으로 한 것보다는 더 나은 입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보통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사 자가 사망하거나 책임이 면제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만 이 경우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라서 배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구상권을 행 8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유족들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책임을 계속해서 부담하 게 된다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단기소멸시효를 이와 같이 적용한다면 가해 자 사망을 원인으로 한 것보다는 더 나은 입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보통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사 자가 사망하거나 책임이 면제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만 이 경우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라서 배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구상권을 행 8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유족들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책임을 계속해서 부담하 게 된다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도 의견 한번 주시겠습니까?
법원도 의견 한번 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행위자는 채무자일 텐데요, 그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사망으로 인해 책임을 면해 주는 제도는 따로 없다고 보여집니 다. 기본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유족들은 채무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기 때문에요, 그런 일반론에 기초해서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 줄 것이냐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려서, 지금 수정안 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주관적 단기소멸시효를 몇 년으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5년 의견을 드렸는데 여러 특별법에 보게 되면 5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가습기살균제 사건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정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내용상으로는 이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데요. 종래 다른 특별 법에 입법하는 문구를 보게 되면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느냐 하면 이러한 배상청구권은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소멸한다’ 이런 형태의 규정을 다른 특례 법에서 다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안도 마찬가지 형태를 취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행위자는 채무자일 텐데요, 그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사망으로 인해 책임을 면해 주는 제도는 따로 없다고 보여집니 다. 기본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유족들은 채무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기 때문에요, 그런 일반론에 기초해서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 줄 것이냐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려서, 지금 수정안 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주관적 단기소멸시효를 몇 년으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5년 의견을 드렸는데 여러 특별법에 보게 되면 5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가습기살균제 사건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정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내용상으로는 이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데요. 종래 다른 특별 법에 입법하는 문구를 보게 되면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느냐 하면 이러한 배상청구권은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소멸한다’ 이런 형태의 규정을 다른 특례 법에서 다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안도 마찬가지 형태를 취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 상권을 행사할 때 국가는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가배상은 소멸시효 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 청구할 수 있고 그런데 고의·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나경원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 견도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 상권을 행사할 때 국가는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가배상은 소멸시효 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 청구할 수 있고 그런데 고의·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나경원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 견도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특히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러니까 가해자가 사망하고 가해자의 2대·3대 손자가 됐는데 지금 국가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놔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 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하고 그러면 국가는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결국은 가해자 의 2대·3대 손까지도, 민법상 원리로 따지면 일반적으로 그 구상채무도 계속 상속채무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답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까 지도 무한하게……
그러니까 가해자가 사망하고 가해자의 2대·3대 손자가 됐는데 지금 국가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놔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 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하고 그러면 국가는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결국은 가해자 의 2대·3대 손까지도, 민법상 원리로 따지면 일반적으로 그 구상채무도 계속 상속채무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답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까 지도 무한하게……
지금 바로 검토가 안 되면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바로 검토가 안 되면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한 번 더 하시지요.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한 번 더 하시지요.
사실은 원래 소멸시효가 가해자에게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 문에 가해자에 대한 본 손해배상청구가 소멸되면 구상권도 같이 소멸되는 게 맞을 것처 럼 보이기는 하는데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고 정리를 해 보시지요.
사실은 원래 소멸시효가 가해자에게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 문에 가해자에 대한 본 손해배상청구가 소멸되면 구상권도 같이 소멸되는 게 맞을 것처 럼 보이기는 하는데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고 정리를 해 보시지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면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국가의 공무원이잖아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9 요. 그 가해자가 사망을 해도 국가의 공무원이니 가해자에게 계속 책임을 물을 게 아니 라, 가해자는 사망했는데 피해를 입은 자는 어떻든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것을 국가가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국가의 공무원이었고, 그러니까 국가가 저지른 범죄가 있고 그런데 국가가 저지른 범죄와 달리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예요. 이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망해서 자기의 죄에 대한 처벌 은 끝나지만 피해를 본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면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국가의 공무원이잖아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9 요. 그 가해자가 사망을 해도 국가의 공무원이니 가해자에게 계속 책임을 물을 게 아니 라, 가해자는 사망했는데 피해를 입은 자는 어떻든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것을 국가가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국가의 공무원이었고, 그러니까 국가가 저지른 범죄가 있고 그런데 국가가 저지른 범죄와 달리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예요. 이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망해서 자기의 죄에 대한 처벌 은 끝나지만 피해를 본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국가가 유족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국가가 유족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맞는데 구상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맞는데 구상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 주고 유족에 대해서 구상을 청구한다. 그런데 말씀 처럼 그 사람이 떠났는데 대대손손 청구할 게 아니라 이것은 국가에 소속되어 있던 공무 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함으로써 끝내고, 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아니지만 국가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끝나는 형태가 맞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 주고 유족에 대해서 구상을 청구한다. 그런데 말씀 처럼 그 사람이 떠났는데 대대손손 청구할 게 아니라 이것은 국가에 소속되어 있던 공무 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함으로써 끝내고, 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아니지만 국가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끝나는 형태가 맞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런데 일반론하고 그런 의견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론하고 그런 의견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고쳐야 돼요. 지금 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고쳐야 돼요. 지금 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론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 민법에 의하면.
일반론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 민법에 의하면.
일반 민법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의 대대손손에 가지만 이것은 국가범죄, 특수한 형태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반 민법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의 대대손손에 가지만 이것은 국가범죄, 특수한 형태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피해자의 권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채무적인 측면이 좀 간과된 면이 있 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나경원 위원 말씀은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이런 사건은 삼 사십 년 지난 다음에 밝혀진다든지 이런 예가 많아서, 당사자는 사망해서 꼭 형사적인 처벌은 안 되더라도 주로 국가배상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후손들은 사실 아무 그것도 없 이 갑자기 손해배상을 받거나 구상권 청구를 받는 그런 문제를 논하는 것 같아요. 그러 니까 그것은 더 법을 마련해 보고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채무적인 측면이 좀 간과된 면이 있 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나경원 위원 말씀은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이런 사건은 삼 사십 년 지난 다음에 밝혀진다든지 이런 예가 많아서, 당사자는 사망해서 꼭 형사적인 처벌은 안 되더라도 주로 국가배상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후손들은 사실 아무 그것도 없 이 갑자기 손해배상을 받거나 구상권 청구를 받는 그런 문제를 논하는 것 같아요. 그러 니까 그것은 더 법을 마련해 보고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적 조항하고 고쳐야 될 게 좀 있네요.
한 번 더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적 조항하고 고쳐야 될 게 좀 있네요.
그런 케이스가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그것은 좀 더 논의합시다.
그런 케이스가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그것은 좀 더 논의합시다.
채무적인 측면이 간과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채무적인 측면이 간과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특례법에도 그런 조항들을 고려해 가지고 명명해 놨을 것 같은데.
다른 특례법에도 그런 조항들을 고려해 가지고 명명해 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지적하셨던 목적 조항이나 2조 1호의 가목·나목 문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해서 더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어차피 다음 5항에 있는 형사소송법 부분을 논의하면서 같이 처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니까 일단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적하셨던 목적 조항이나 2조 1호의 가목·나목 문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해서 더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어차피 다음 5항에 있는 형사소송법 부분을 논의하면서 같이 처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니까 일단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 법안이 어떻든 상징적으로 되게 중요한 법안인데 계속 밀려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린다면 전문위원님들께서 말 씀하시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보완해서, 이것은 다른 분들도 같이 냈지만 제가 낸 법 안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사전에 저희랑 좀 소통을 해 주셔서 완벽하게 해 갖고 다음 번에는 형사소송법과 같이 통과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 법안이 어떻든 상징적으로 되게 중요한 법안인데 계속 밀려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린다면 전문위원님들께서 말 씀하시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보완해서, 이것은 다른 분들도 같이 냈지만 제가 낸 법 안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사전에 저희랑 좀 소통을 해 주셔서 완벽하게 해 갖고 다음 번에는 형사소송법과 같이 통과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법을 꼭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심사를 하도록 하 10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법을 꼭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심사를 하도록 하 10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겠습니다.
대부분 원칙에는 다 동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원칙에는 다 동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고 계십니다. 절대 반대 안 하 십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8) (15시47분)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고 계십니다. 절대 반대 안 하 십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8) (15시4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의사일정 5항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2쪽에 보시면 수사·기소 담당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제 도입니다. 밑에 조문 보시면 검사나 사법경찰관, 공수처 검사나 군검사 이런 수사와 기소를 담당 하는 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 기간 동안 정지하 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다음,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소시효 정지제도를 간략하게 보시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즉 피고인이나 범인이 도피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나 또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재판 확정 시까지는 시효를 정지하고 또 극히 예외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아예 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게 있고요. 특별법의 경우에 공소시효 정지하는 규정은 주로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 수사기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판단력이 미약한 그런 아동 범죄에 대해서 성폭력 특별법이라든 지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경우에는 성년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있습니다. 4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그 대상을 수사·기소 담당 공직자 중 일부로 하고 있는데요, 이 대상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기간을 수사·기소 담당 공직자의 재직 기간 중에 정지하도록 하는 부분도 규정과 더불어서 해야 되겠고 또 ‘그 가족이 범한 범죄’의 가족의 개념을, 민법 779조 1항에 가족이 범한 범죄도 공직자 재직 중에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필요해 보입 니다. 그래서 5페이지의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보면 공소시효 정지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당연히 소추권 행사의 실효성과 그리고 사법 정의를 위해서는 정지가 필요한 부분도 있 는데 밑에 보시면 공소시효 정지 대상인 공직자 범위가 경찰의 경우에 경위부터 경무관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11 까지 이렇게 돼 있고 6급·7급 이런 실무자 위주의 수사 종사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치 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이나 4급 이상 검찰청 공무원 등을 빼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공직자의 범위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가족 범위가 민법상의 가족 개념을 차용해서 가족이 범한 범죄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가족 범위가 이렇게 넓어서 될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 공소시효 정지 대상 범죄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등이 범한 범죄의 유형 을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6쪽으로 가서요 또 조문 위치 등도 약간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 자료 의사일정 5항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2쪽에 보시면 수사·기소 담당 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제 도입니다. 밑에 조문 보시면 검사나 사법경찰관, 공수처 검사나 군검사 이런 수사와 기소를 담당 하는 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공직자의 재직 기간 동안 정지하 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다음,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소시효 정지제도를 간략하게 보시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즉 피고인이나 범인이 도피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나 또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재판 확정 시까지는 시효를 정지하고 또 극히 예외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아예 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게 있고요. 특별법의 경우에 공소시효 정지하는 규정은 주로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 수사기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판단력이 미약한 그런 아동 범죄에 대해서 성폭력 특별법이라든 지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경우에는 성년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있습니다. 4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그 대상을 수사·기소 담당 공직자 중 일부로 하고 있는데요, 이 대상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기간을 수사·기소 담당 공직자의 재직 기간 중에 정지하도록 하는 부분도 규정과 더불어서 해야 되겠고 또 ‘그 가족이 범한 범죄’의 가족의 개념을, 민법 779조 1항에 가족이 범한 범죄도 공직자 재직 중에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필요해 보입 니다. 그래서 5페이지의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보면 공소시효 정지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당연히 소추권 행사의 실효성과 그리고 사법 정의를 위해서는 정지가 필요한 부분도 있 는데 밑에 보시면 공소시효 정지 대상인 공직자 범위가 경찰의 경우에 경위부터 경무관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11 까지 이렇게 돼 있고 6급·7급 이런 실무자 위주의 수사 종사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치 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이나 4급 이상 검찰청 공무원 등을 빼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공직자의 범위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가족 범위가 민법상의 가족 개념을 차용해서 가족이 범한 범죄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가족 범위가 이렇게 넓어서 될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 공소시효 정지 대상 범죄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등이 범한 범죄의 유형 을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6쪽으로 가서요 또 조문 위치 등도 약간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공소시효 제도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형벌권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경우에는 수사 담당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일체의 범죄에 대해서 재직 기간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공소시효 제도의 예외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소시효 정지 사유는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 법률상 장애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또한 수사기관의 공직자 범죄에 대 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상호 견제 장치도 두고 있는 상황입니 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수사 담당자로 재직 중이거나 그 가족이라는 사유만으로 형벌권 의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공직자의 가족은 자 신의 범죄에 대해서 친족의 직무상 신분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정지되게 되는데요, 헌법 이 금지하는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평등의 원칙 위배 소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결혼, 이혼, 입양, 파양 등으로 수사 담당자가 공무원 재직 기간 동안 가족관계가 변경될 경우에 공소시효 특례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내용이 없는 점도 검토가 필요한 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소시효 제도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형벌권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경우에는 수사 담당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일체의 범죄에 대해서 재직 기간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공소시효 제도의 예외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소시효 정지 사유는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 법률상 장애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또한 수사기관의 공직자 범죄에 대 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상호 견제 장치도 두고 있는 상황입니 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수사 담당자로 재직 중이거나 그 가족이라는 사유만으로 형벌권 의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공직자의 가족은 자 신의 범죄에 대해서 친족의 직무상 신분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정지되게 되는데요, 헌법 이 금지하는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평등의 원칙 위배 소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결혼, 이혼, 입양, 파양 등으로 수사 담당자가 공무원 재직 기간 동안 가족관계가 변경될 경우에 공소시효 특례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내용이 없는 점도 검토가 필요한 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소시효의 적용 범위와 기간 등을 결정하는 것은 사법 정의 실현과 법적 안정성의 균형을 고려해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 이 됩니다. 다만 대상 범죄 및 대상자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 현행 법안은 재직 중 직무 관련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있 고 아울러서 가족도 그 범위를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제한할 필요성 이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시효의 적용 범위와 기간 등을 결정하는 것은 사법 정의 실현과 법적 안정성의 균형을 고려해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 이 됩니다. 다만 대상 범죄 및 대상자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 현행 법안은 재직 중 직무 관련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있 고 아울러서 가족도 그 범위를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제한할 필요성 이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실 시간인데요, 지금 방금 나눠 드린 교섭단체 대안 을 기준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12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우려들을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정리 하고 저희가 처음에 이 법을 같이 논의하기로 했던 출발점이었던 재심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안과 관련해서 한정해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공직자’라고 표현 했지만 ‘다음 각 호’도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형 법 123조부터 125조까지, 직권남용·불법체포·불법감금―네모 박스 안에 있는 범죄들입니 다―이런 범죄들에 대해서만, 이게 나중에 다 재심사유로 정리가 될 수 있으니 이 범죄 들에 대해서만 공직자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라는 이 나눠 드린 대안을 기 준으로 토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님.
위원님들 토론하실 시간인데요, 지금 방금 나눠 드린 교섭단체 대안 을 기준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12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우려들을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정리 하고 저희가 처음에 이 법을 같이 논의하기로 했던 출발점이었던 재심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안과 관련해서 한정해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공직자’라고 표현 했지만 ‘다음 각 호’도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형 법 123조부터 125조까지, 직권남용·불법체포·불법감금―네모 박스 안에 있는 범죄들입니 다―이런 범죄들에 대해서만, 이게 나중에 다 재심사유로 정리가 될 수 있으니 이 범죄 들에 대해서만 공직자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라는 이 나눠 드린 대안을 기 준으로 토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님.
범죄를 축소하고 특정하신 것은 저도 찬성인데 기준이 조금 불명확해진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권남용하고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인권옹호직 무방해 범죄는 맞는 것 같은데 140조·141조가 들어간다면 공무상비밀누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수사기관의 수사·기소 담당하는 공무원의 범죄에 그런…… 그러니까 이 범죄들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범죄를 축소하고 특정하신 것은 저도 찬성인데 기준이 조금 불명확해진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권남용하고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인권옹호직 무방해 범죄는 맞는 것 같은데 140조·141조가 들어간다면 공무상비밀누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수사기관의 수사·기소 담당하는 공무원의 범죄에 그런…… 그러니까 이 범죄들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족관계에 있는 자’ 이 조항은 빠졌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족관계에 있는 자’ 이 조항은 빠졌네요?
예, 그런 것 다 빼고 딱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한정했다고 보시 면 좋고, 박은정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상 범죄에 대한 검토도 토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심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것이지요. 혹시 법원과 법무부가 지금 의견을 말씀 주실 수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확인하시고……
예, 그런 것 다 빼고 딱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한정했다고 보시 면 좋고, 박은정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상 범죄에 대한 검토도 토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심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것이지요. 혹시 법원과 법무부가 지금 의견을 말씀 주실 수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확인하시고……
예, 조금 더……
예, 조금 더……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어떻든 검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군검사, 주사보, 주사 이런 분들이 직권남용·직무방해·모해위증·위증 등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그런 죄를 정할 경우 에는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런 법안이지요?
어떻든 검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군검사, 주사보, 주사 이런 분들이 직권남용·직무방해·모해위증·위증 등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그런 죄를 정할 경우 에는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런 법안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동안은 정지가 안 됐나요?
그동안은 정지가 안 됐나요?
예.
예.
그동안은 정지가 안 되어 있었다. 그러면 공소시효는 공직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 그러면 퇴직일부터 진행해서는 얼 마큼인가요?
그동안은 정지가 안 되어 있었다. 그러면 공소시효는 공직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 그러면 퇴직일부터 진행해서는 얼 마큼인가요?
각 범죄마다 다른 것으로.
각 범죄마다 다른 것으로.
각 범죄마다 다르고. 저는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요즘에 나온 청산가리 부녀 살인사건 그것도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한 몇십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13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김신혜 씨 무죄는 재심에서 25년 만에 1심 무죄가 났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는 않아요, 검사도 판사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죄가 났는데 검사가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25살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쉰 살에 나와서 무죄를 받았는데 또다시 항소를 했더라고요. 제발 항소하지 말았 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지은 범죄가 뭐냐 하면 불법감금 그리고 폭행·가혹행위 이런 거였거든요. 그것은 이번에 무조건 재심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도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우선은 피해자가 누명을 쓴 사람이잖아요. 안 날로부터다 저는 이렇게 생 각하는데 우선 재직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중지된다는 것에 무조건 동의합니다. 그렇 게 해야지 되고. 이런 기회에 수사도, 이제 수사하시는 분들도 너무 무리하게 폭행·가혹행위…… 여론 이 이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는데 이 사람을 범인으로 못 잡으면 수사관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같이 겹치지만 어떻든 공소시효를 배제 하는 것은 너무 당연히 했어야 될 것이고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필 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그다음 추가하더라도 이렇게 동의합니다. 적극 동의 합니다.
각 범죄마다 다르고. 저는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요즘에 나온 청산가리 부녀 살인사건 그것도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한 몇십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13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김신혜 씨 무죄는 재심에서 25년 만에 1심 무죄가 났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는 않아요, 검사도 판사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죄가 났는데 검사가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25살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쉰 살에 나와서 무죄를 받았는데 또다시 항소를 했더라고요. 제발 항소하지 말았 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지은 범죄가 뭐냐 하면 불법감금 그리고 폭행·가혹행위 이런 거였거든요. 그것은 이번에 무조건 재심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도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우선은 피해자가 누명을 쓴 사람이잖아요. 안 날로부터다 저는 이렇게 생 각하는데 우선 재직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중지된다는 것에 무조건 동의합니다. 그렇 게 해야지 되고. 이런 기회에 수사도, 이제 수사하시는 분들도 너무 무리하게 폭행·가혹행위…… 여론 이 이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는데 이 사람을 범인으로 못 잡으면 수사관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같이 겹치지만 어떻든 공소시효를 배제 하는 것은 너무 당연히 했어야 될 것이고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필 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그다음 추가하더라도 이렇게 동의합니다. 적극 동의 합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도 입장을 지금 간략하게 주시면 좋은데 어차 피 이게 지금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 오늘 처리는 어려운 상태니 그냥 개괄적인 의견만 주시고 검토 후에 다시 심도 깊은 의견은 다음번 회의 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간단히 의견 말씀 주시겠습니까? 법무부부터.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도 입장을 지금 간략하게 주시면 좋은데 어차 피 이게 지금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 오늘 처리는 어려운 상태니 그냥 개괄적인 의견만 주시고 검토 후에 다시 심도 깊은 의견은 다음번 회의 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간단히 의견 말씀 주시겠습니까? 법무부부터.
저희 법무부에서는 지금 열거되어 있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개 별 대상 범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한 후에 다음 소위 때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는 지금 열거되어 있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개 별 대상 범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한 후에 다음 소위 때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도.
법원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범죄의 제한이 필요하지 않나,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응 범죄가 좀 제한 된 것 같기는 한데, 두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형법 7장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라고 해서 공무원에 관한 범죄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정해서 할 것 인지, 아울러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심사유와 연결해서 한다면 현재 재심사유에 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위증이나 문서위조나 무고, 기타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으면 지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포섭될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해서 뭔가 정합성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범죄의 제한이 필요하지 않나,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응 범죄가 좀 제한 된 것 같기는 한데, 두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형법 7장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라고 해서 공무원에 관한 범죄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정해서 할 것 인지, 아울러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심사유와 연결해서 한다면 현재 재심사유에 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위증이나 문서위조나 무고, 기타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으면 지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포섭될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해서 뭔가 정합성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
저도 한말씀드리면 지금 아마 법안 발의를 위원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공무상비밀표시무효라든지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 파괴 이것은 아마 재심사유 7호 정도 때문에 만들어 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재심사유 420조 7호 보면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 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 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그래서 아마 중요한 14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무죄 관련 서류를 없애 버린다든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신 거지요? 그래서 저는 법원행정처나 법무부에 조금 요청드릴 것이 방금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 듯이 어떤 장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재심을, 시간이 됐 어도 무고하게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 구제하려는 의도가 있으니 이것 말고도 또 필요 한 게 있는지 그것만 좀 검토해 가지고 하면 법안 거의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만.
저도 한말씀드리면 지금 아마 법안 발의를 위원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공무상비밀표시무효라든지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 파괴 이것은 아마 재심사유 7호 정도 때문에 만들어 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재심사유 420조 7호 보면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 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 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그래서 아마 중요한 14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무죄 관련 서류를 없애 버린다든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신 거지요? 그래서 저는 법원행정처나 법무부에 조금 요청드릴 것이 방금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 듯이 어떤 장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재심을, 시간이 됐 어도 무고하게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 구제하려는 의도가 있으니 이것 말고도 또 필요 한 게 있는지 그것만 좀 검토해 가지고 하면 법안 거의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만.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아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제안되고 있는 것처럼 재심사유로 한정시킬 수 있 는 범죄로만 한정 짓는 방식으로 공소시효 정지에 대해서는, 아마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좋겠지 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아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제안되고 있는 것처럼 재심사유로 한정시킬 수 있 는 범죄로만 한정 짓는 방식으로 공소시효 정지에 대해서는, 아마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좋겠지 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말씀하셨던 공무상비밀표시무효 같은 경우에는 직무상 범죄보다도 공무원이 표시한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무효로 하는 범죄 기 때문에 140조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약간 내용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말씀하셨던 공무상비밀표시무효 같은 경우에는 직무상 범죄보다도 공무원이 표시한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무효로 하는 범죄 기 때문에 140조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약간 내용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은.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김신혜 씨 같은 경우에 사연 알고 계시지요? 아버지에게 막걸리에 수면 제를 타서 죽였다고 해서 2000년도에 기소가 됐는데, 폭행과 가혹행위 이런 것으로 인해 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2015년도에 그 내용을 알고 도와주게 됐는데 그 래서 어떻든 그로부터도 또 하여간 25년 만에 재심으로 무죄를 받았어요.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김신혜 씨 같은 경우에 사연 알고 계시지요? 아버지에게 막걸리에 수면 제를 타서 죽였다고 해서 2000년도에 기소가 됐는데, 폭행과 가혹행위 이런 것으로 인해 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2015년도에 그 내용을 알고 도와주게 됐는데 그 래서 어떻든 그로부터도 또 하여간 25년 만에 재심으로 무죄를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데 왜 그런 것을 항소를 하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항소는 되었고, 그 사람이 1심·2심·3심에 다 유죄를 받고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세월을 다 뺏었는데 항소하면 안 된다, 더 잘 살펴 보고 항소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검찰이 항소를 한 것을 보면서, 요즘 어떻든 항소포기 사례도 있고 그런데 항소해서는 안 될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똑같이 청산가리 부녀 사건도 있습니다. 이 청산가리 부녀 사건은 아버지하고 딸이 그 렇고 그런 관계라서 엄마를 죽였다 이런 내용인데 이 아버지는 경계선 지능의 문제가 있 는 분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또 범죄화해서 이번에 무죄가 나왔는데, 그것도 재심에 서, 몇십 년이 걸리지요. 인생 다 끝났는데 쉽게 항소를 해 버리는 겁니다. 저는 안에서 이 검토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해 보시고, 우리가 좀 더 과학적인 수 사가 필요한 거지요. 여론에 끌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기회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화성 연쇄살인범도 누명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 런데 이춘재라고 하는 살인범이 잡히면서 누명 쓴 사람은 재심에 의해 풀렸거든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쩌면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지만 제가 만들었던 태완이법, 살인범 공소시효 없 애는 법이 미제 살인사건 전담반을 꾸리면서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미제 사건을 찾아보면 서 하다 보니, 이걸로 진범을 못 잡았으면 그 사람들은 평생 누명을 쓰고 그 가족과 주 변이 전부 다 살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춘재같이 진범이 딱 나온 경우에는 항소를 안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15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미제로 남는 거지요. 그러니까 항소를 해 버리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다, 제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법원도 똑같습니다. 이 법에는 수사기관이 폭력과 폭행 이런 것들을 쓰고 이런 게 나 와 있지만 똑같은 예로 법원이 1심·2심·3심에서 유죄를 때린 사례입니다. 그래서 무기징 역 이렇게 간 사례인데 이 사례가 재심을 통해서 어떻든 무죄로 나오는 과정에서는 판사 분들도 좀 더 증거에…… 저희가 다 돌아봐야 되고, 그렇지만 진짜 범인은 확실히 잡는 더 진화한 범죄 잡는 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든 판사도 똑같았습니다. 같이 유죄를 때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든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드립니 다.
이게 쉽지는 않은데 왜 그런 것을 항소를 하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항소는 되었고, 그 사람이 1심·2심·3심에 다 유죄를 받고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세월을 다 뺏었는데 항소하면 안 된다, 더 잘 살펴 보고 항소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검찰이 항소를 한 것을 보면서, 요즘 어떻든 항소포기 사례도 있고 그런데 항소해서는 안 될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똑같이 청산가리 부녀 사건도 있습니다. 이 청산가리 부녀 사건은 아버지하고 딸이 그 렇고 그런 관계라서 엄마를 죽였다 이런 내용인데 이 아버지는 경계선 지능의 문제가 있 는 분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또 범죄화해서 이번에 무죄가 나왔는데, 그것도 재심에 서, 몇십 년이 걸리지요. 인생 다 끝났는데 쉽게 항소를 해 버리는 겁니다. 저는 안에서 이 검토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해 보시고, 우리가 좀 더 과학적인 수 사가 필요한 거지요. 여론에 끌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기회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화성 연쇄살인범도 누명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 런데 이춘재라고 하는 살인범이 잡히면서 누명 쓴 사람은 재심에 의해 풀렸거든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쩌면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지만 제가 만들었던 태완이법, 살인범 공소시효 없 애는 법이 미제 살인사건 전담반을 꾸리면서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미제 사건을 찾아보면 서 하다 보니, 이걸로 진범을 못 잡았으면 그 사람들은 평생 누명을 쓰고 그 가족과 주 변이 전부 다 살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춘재같이 진범이 딱 나온 경우에는 항소를 안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15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미제로 남는 거지요. 그러니까 항소를 해 버리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다, 제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법원도 똑같습니다. 이 법에는 수사기관이 폭력과 폭행 이런 것들을 쓰고 이런 게 나 와 있지만 똑같은 예로 법원이 1심·2심·3심에서 유죄를 때린 사례입니다. 그래서 무기징 역 이렇게 간 사례인데 이 사례가 재심을 통해서 어떻든 무죄로 나오는 과정에서는 판사 분들도 좀 더 증거에…… 저희가 다 돌아봐야 되고, 그렇지만 진짜 범인은 확실히 잡는 더 진화한 범죄 잡는 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든 판사도 똑같았습니다. 같이 유죄를 때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든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드립니 다.
위원님, 간단히 한 가지만 바로잡으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재심에서 항소를 했던 것은 맞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상고를 포기하면서 대검에서도 이와 같은 수사 과정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검에서도 수사 과정을 점검하면서 미비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들 더 유념해서 업무에……
위원님, 간단히 한 가지만 바로잡으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재심에서 항소를 했던 것은 맞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상고를 포기하면서 대검에서도 이와 같은 수사 과정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검에서도 수사 과정을 점검하면서 미비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들 더 유념해서 업무에……
청산가리는 상고를 포기했나요?
청산가리는 상고를 포기했나요?
예, 그때 포기하면서 성명을 발표하고 저희가 잘못된 수사 과정에 대해서 성찰한다는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드린 바 있었습니다.
예, 그때 포기하면서 성명을 발표하고 저희가 잘못된 수사 과정에 대해서 성찰한다는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드린 바 있었습니다.
김신혜 사건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한참 기다렸는데 갑자기 항소 를 또 하더라고요. 법정에서도 ‘너무 미안했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항소를 해서, 어떻 든 청산가리 부녀 사건은 잘 들었고요. 좀 더 그런 것도 살펴보시면서 지금이라도 정리 할 수 있으면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신혜 사건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한참 기다렸는데 갑자기 항소 를 또 하더라고요. 법정에서도 ‘너무 미안했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항소를 해서, 어떻 든 청산가리 부녀 사건은 잘 들었고요. 좀 더 그런 것도 살펴보시면서 지금이라도 정리 할 수 있으면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이 정도로 마무리……
하나만……
하나만……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질문인데요.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공무원’ 하면서 2호 보면 예시하기를 검찰 6급부터……
질문인데요.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공무원’ 하면서 2호 보면 예시하기를 검찰 6급부터……
이것은 다 빼 버리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다 빼 버리기로 했습니다.
빼기로 했습니까?
빼기로 했습니까?
예. 봤는데 1호·2호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로 그냥 포괄해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예. 봤는데 1호·2호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로 그냥 포괄해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예.
예.
괜히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수사기관’이라고 하지 말고 ‘수사공무원 등’, 공무원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목은 ‘수사기관’이라고 하지 말고 ‘수사공무원 등’, 공무원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6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그러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래 발의됐던 안과 달리 저희가 지금 논의했던 것은, 내용을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 습니다. 속기록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수사기관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라는 제목으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형법 123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39조, 140조, 141조, 151조 제1항, 152조 및 교사, 제155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죄를 범하는 경우 공직자 재직 기간 동 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와 법원이 대상 범죄를 어떻게 확정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이 부분 검토의견을 사전에 주시고 법사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관련된 문구를 미리 정 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번에 계속 심사하고 다음 회의 때는 가능한 처리하는 것을 목표 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0) (16시09분)
알겠습니다. 16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그러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래 발의됐던 안과 달리 저희가 지금 논의했던 것은, 내용을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 습니다. 속기록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수사기관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라는 제목으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형법 123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39조, 140조, 141조, 151조 제1항, 152조 및 교사, 제155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죄를 범하는 경우 공직자 재직 기간 동 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와 법원이 대상 범죄를 어떻게 확정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이 부분 검토의견을 사전에 주시고 법사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관련된 문구를 미리 정 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번에 계속 심사하고 다음 회의 때는 가능한 처리하는 것을 목표 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0) (16시0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 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 있어 전문위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 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 있어 전문위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소위에서 이 법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설명드렸습니다. 판례 변경을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다른 과거사 사건들과 달리 이번 사안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확정판결에 따른 기판력이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한이 없이 소 제 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측면에서 민사특별재심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이 법무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이 법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설명드렸습니다. 판례 변경을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다른 과거사 사건들과 달리 이번 사안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확정판결에 따른 기판력이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한이 없이 소 제 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측면에서 민사특별재심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이 법무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소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취지에도 공감하고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각하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좀 재고가 필요하다는 말 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긴급조치 피해자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종전 21대에서 폐기 된 법률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 재판을 받아서 유죄판결을 받거나 또는 선고유예 면 소판결을 받은 사람까지는 좋은데 그다음번에 규정 자체가 검사의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 분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래에 긴급조치 피해자와 관련돼서 정의 규정을 21 대 국회에 나온 법률안에 보게 되면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은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와 같은 규정으로 바꿔서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까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17 그런 의견 제시해 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쪽에도 언급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 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소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취지에도 공감하고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각하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좀 재고가 필요하다는 말 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긴급조치 피해자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종전 21대에서 폐기 된 법률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 재판을 받아서 유죄판결을 받거나 또는 선고유예 면 소판결을 받은 사람까지는 좋은데 그다음번에 규정 자체가 검사의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 분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래에 긴급조치 피해자와 관련돼서 정의 규정을 21 대 국회에 나온 법률안에 보게 되면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은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와 같은 규정으로 바꿔서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까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17 그런 의견 제시해 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쪽에도 언급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 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법원행정처에서 말씀 주신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수정안이지 요, 일종의 수정안을 지금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 수정안을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방금 법원행정처에서 말씀 주신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수정안이지 요, 일종의 수정안을 지금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 수정안을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일단 수정안 보기 전에 우리가 이와 관련된 특별법이 굉장히 많았어요, 과거사 관련 보상 법률에 대한. 그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한 9개 정도 특별법이 있었고 긴급조치의 경우에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이 거의 대충 포섭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 긴급조치 위반 사건 건수가 총 589건, 피해자가 1140명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받은 사람들 9844명 중에서 긴급 조치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4587명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실과화해위원 회에서, 판결문에 의해서 피해자라고 일종의 판결에 의해서 처벌받은 사람들 1140명보다 훨씬 많은 4587명이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화운 동 보상법에 웬만한 것은 다 포섭이 되는데 과연 우리가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느 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포섭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의 하나의 숙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결국 민사특별재심을 우리가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확정판결을 이미 받은 경우에 보상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인데요. 언뜻 잘, 웬만하면 다 보상이 됐거나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설명 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미 지금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 로 보이거든요. 판결받은 사람은 1140명인데 민주화운동 보상받은 사람은 9844명 중에서 긴급조치 위반 사건이 4587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우리가 자꾸 누덕누덕 특별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민주화 보상 에 관한 걸 개정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면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 냐라는, 부득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수정안 보기 전에 우리가 이와 관련된 특별법이 굉장히 많았어요, 과거사 관련 보상 법률에 대한. 그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한 9개 정도 특별법이 있었고 긴급조치의 경우에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이 거의 대충 포섭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 긴급조치 위반 사건 건수가 총 589건, 피해자가 1140명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받은 사람들 9844명 중에서 긴급 조치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4587명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실과화해위원 회에서, 판결문에 의해서 피해자라고 일종의 판결에 의해서 처벌받은 사람들 1140명보다 훨씬 많은 4587명이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화운 동 보상법에 웬만한 것은 다 포섭이 되는데 과연 우리가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느 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포섭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의 하나의 숙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결국 민사특별재심을 우리가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확정판결을 이미 받은 경우에 보상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인데요. 언뜻 잘, 웬만하면 다 보상이 됐거나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설명 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미 지금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 로 보이거든요. 판결받은 사람은 1140명인데 민주화운동 보상받은 사람은 9844명 중에서 긴급조치 위반 사건이 4587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우리가 자꾸 누덕누덕 특별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민주화 보상 에 관한 걸 개정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면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 냐라는, 부득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님께 질문을 드린 건데요. 답을 차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문위원님…… 차장님께서 먼저 답을 하시겠습 니까? 결국에는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질문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행정처 차장님께 질문을 드린 건데요. 답을 차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문위원님…… 차장님께서 먼저 답을 하시겠습 니까? 결국에는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질문이십니다.
저희가 통계를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 판례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분들 이 모두 다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 법안을 만 들 필요성은 없어질 텐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까지 저희 통계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 판례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분들 이 모두 다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 법안을 만 들 필요성은 없어질 텐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까지 저희 통계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화운동 보상 법에 의해서 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상이·질병 이런 것도 있고 유죄판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태양에 대해서 포섭되느냐 여부도 있겠지만 어쨌든 민주화운동 보상자 수 가 상당히, 4587명이고,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이 18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총 9844명이고 그중에서 긴급조치 위반 사건 관련자가 4587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 실과화해위원회의 긴급조치 위반 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긴급조치 위반 사건 수는 589건이고 피해자는 114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 긴급조치 위반 판결 사건보다 훨씬 많은 범위의 피해자가 보 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법을 만들었을 때 과연 구제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 특별법 필요성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민사재심의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는데 아까 각하 부분도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법 개정을 조 금 해서 이런 부분을 꼭 구제해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과연 구제할 수 있 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저는 민주화운동 보상법이 이미 있으니 그 법에, 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인정 범 위가 워낙 넓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그래서 이 안에 어떻게 포섭하고 고치고 하는 쪽으 로 하는 게 낫지 우리가 또 민사재심 특별법을 만들고 뭐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법체계 에서 특별법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 다.
이것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화운동 보상 법에 의해서 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상이·질병 이런 것도 있고 유죄판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태양에 대해서 포섭되느냐 여부도 있겠지만 어쨌든 민주화운동 보상자 수 가 상당히, 4587명이고,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이 18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총 9844명이고 그중에서 긴급조치 위반 사건 관련자가 4587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 실과화해위원회의 긴급조치 위반 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긴급조치 위반 사건 수는 589건이고 피해자는 114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 긴급조치 위반 판결 사건보다 훨씬 많은 범위의 피해자가 보 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법을 만들었을 때 과연 구제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 특별법 필요성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민사재심의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는데 아까 각하 부분도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법 개정을 조 금 해서 이런 부분을 꼭 구제해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과연 구제할 수 있 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저는 민주화운동 보상법이 이미 있으니 그 법에, 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인정 범 위가 워낙 넓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그래서 이 안에 어떻게 포섭하고 고치고 하는 쪽으 로 하는 게 낫지 우리가 또 민사재심 특별법을 만들고 뭐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법체계 에서 특별법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 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전문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지금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전문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지금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소위 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판례가 있는데요. 중간에 밑줄 친 부 분인데요. 구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 배상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 된 걸로 봐서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 청 구를 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과 헌재의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의 의가 있지 않나라는 거고요. 3페이지에, 저번에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요. 2022년 국가배상 인정 판결이 있기 전에는 법원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패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의의가 있지 않나. 그래서 법원과 법무부도 이 입법취지에 대해서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판례가 있는데요. 중간에 밑줄 친 부 분인데요. 구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 배상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 된 걸로 봐서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 청 구를 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과 헌재의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의 의가 있지 않나라는 거고요. 3페이지에, 저번에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요. 2022년 국가배상 인정 판결이 있기 전에는 법원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패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의의가 있지 않나. 그래서 법원과 법무부도 이 입법취지에 대해서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한말씀만 더……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한말씀만 더……
예.
예.
보충 자료를 받았는데요, 민주화운동 보상 관련해서는 요건이 좀 더 한정이 돼 있어서 사망을 하거나 상이를 입었거나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으로 사망 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이렇게 제한된 요건하에서 보상이 이루어지 는데요. 지금 이 취지는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것에 따라서 재판을 받은 사람들도 손해 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정신적 피해를 받아서, 그분들이 이미 소멸시효가 끝나 버렸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재심 으로 보호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보충 자료를 받았는데요, 민주화운동 보상 관련해서는 요건이 좀 더 한정이 돼 있어서 사망을 하거나 상이를 입었거나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으로 사망 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이렇게 제한된 요건하에서 보상이 이루어지 는데요. 지금 이 취지는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것에 따라서 재판을 받은 사람들도 손해 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정신적 피해를 받아서, 그분들이 이미 소멸시효가 끝나 버렸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재심 으로 보호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긴급조치 위반으로 판결을 받은 경우에 민주화운동 보상에 포 섭되는 것은 맞고요.
그러니까 긴급조치 위반으로 판결을 받은 경우에 민주화운동 보상에 포 섭되는 것은 맞고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예,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도 피해를 인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19 정해 줄 것이냐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너무 불명확해지고 너무 확대될 수 있다는 것 그 리고 이게 자료를 받은 건데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화운동 거기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관련하여 사망·행방불명·상이 또는 질병·후유증 이런 경우에 포괄돼서 4588명이 됐 는지 모르겠는데 판결을 받은 사람이 1140명인데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이 4587명이라 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례랑 조금 더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 법 안에서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지금 수석전문위원은 정신적 손해 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랑 인정을 했으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자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민주화운동 보상받은 사람들도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 면. 그런 것 아닐까요? 민주화운동의 보상금에 정신적 위자료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면 긴급조치 위반뿐만 아니라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긴급조치 위반 특별법을 꼭 만들어 내야 될 필요 있냐, 차라리 민주화운동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고치는 쪽으로 한번 해 보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도 피해를 인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19 정해 줄 것이냐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너무 불명확해지고 너무 확대될 수 있다는 것 그 리고 이게 자료를 받은 건데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화운동 거기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관련하여 사망·행방불명·상이 또는 질병·후유증 이런 경우에 포괄돼서 4588명이 됐 는지 모르겠는데 판결을 받은 사람이 1140명인데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이 4587명이라 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례랑 조금 더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 법 안에서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지금 수석전문위원은 정신적 손해 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랑 인정을 했으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자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민주화운동 보상받은 사람들도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 면. 그런 것 아닐까요? 민주화운동의 보상금에 정신적 위자료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면 긴급조치 위반뿐만 아니라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긴급조치 위반 특별법을 꼭 만들어 내야 될 필요 있냐, 차라리 민주화운동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고치는 쪽으로 한번 해 보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요건 자체의 차이점 때문에 민주 화운동 보상법으로 가기는 어려워서 처음에 이 법이 논의가 됐던 것이고. 한편으로 이 법이 3페이지 검토보고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 변 경 시점에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판례 변경 이후 소송을 진행할 긴급조치 피해자에게는 국가배상이 가능하나, 국가배상 인정 판결 전 패소 판결이 확정된 긴급조치 피해자의 경 우에는 권리구제 방안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게 이 법이 논의가 됐던 출발점입 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특별법의 방식으로 재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제할 길이 없다 보니 오랫동안 긴급조치 피해자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국회가 논의를 해서 그리 고 법원과 논의를 해서 법원도 동의하고 법무부도 사실상 동의하고 있는 안이 지금 나와 있는 안입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들이 오랫동안 논의 과정을 거쳐서 사실상 합의해서 이 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쉬 운 방법은 아닐 것 같고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차관님.
아마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요건 자체의 차이점 때문에 민주 화운동 보상법으로 가기는 어려워서 처음에 이 법이 논의가 됐던 것이고. 한편으로 이 법이 3페이지 검토보고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 변 경 시점에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판례 변경 이후 소송을 진행할 긴급조치 피해자에게는 국가배상이 가능하나, 국가배상 인정 판결 전 패소 판결이 확정된 긴급조치 피해자의 경 우에는 권리구제 방안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게 이 법이 논의가 됐던 출발점입 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특별법의 방식으로 재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제할 길이 없다 보니 오랫동안 긴급조치 피해자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국회가 논의를 해서 그리 고 법원과 논의를 해서 법원도 동의하고 법무부도 사실상 동의하고 있는 안이 지금 나와 있는 안입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들이 오랫동안 논의 과정을 거쳐서 사실상 합의해서 이 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쉬 운 방법은 아닐 것 같고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차관님.
나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 자료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 면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이 9800여 명, 긴급조치 위반 사건 관련자가 4500 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주화보상법에 따르면 사망·상이 등으로 여러 사유가 있습니 다만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은 대상 인원이 훨씬 더 많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해 보 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신 긴급조치 위반 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총 1140 명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긴급조치 위반 판결 분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죄·무죄 등, 즉 판결 선고까지 갔던 케이스여서 그 범위는 조금 더 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이 들어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나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 자료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 면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이 9800여 명, 긴급조치 위반 사건 관련자가 4500 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주화보상법에 따르면 사망·상이 등으로 여러 사유가 있습니 다만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은 대상 인원이 훨씬 더 많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해 보 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신 긴급조치 위반 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총 1140 명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긴급조치 위반 판결 분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죄·무죄 등, 즉 판결 선고까지 갔던 케이스여서 그 범위는 조금 더 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이 들어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뭐 좀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뭐 좀 물어볼게요.
예.
예.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지난번 소위에서 내신 의견, 그러니까 긴급조치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기각되었거나 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20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대안 초안으로 되어 있는 이것으로 하면 제외되게 돼 있는 그런 수정인가요? 이것 지금 보고 계시나요?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지난번 소위에서 내신 의견, 그러니까 긴급조치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기각되었거나 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20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대안 초안으로 되어 있는 이것으로 하면 제외되게 돼 있는 그런 수정인가요? 이것 지금 보고 계시나요?
예, 각하 부분은 빠져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긴급 조치 피해자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긴급조치,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재심을 판단하는 데서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예, 각하 부분은 빠져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긴급 조치 피해자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긴급조치,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재심을 판단하는 데서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하면 지난번에 법원에서 제기한 그런 문제점은 보완 이 된 거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수정하면 지난번에 법원에서 제기한 그런 문제점은 보완 이 된 거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두 가지 문제점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보입니다.
예, 두 가지 문제점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보입니다.
김기표입니다. 목적에 ‘각하’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오기인가요?
김기표입니다. 목적에 ‘각하’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오기인가요?
예, 이건 빼면 됩니다.
예, 이건 빼면 됩니다.
이건 빼면 됩니까?
이건 빼면 됩니까?
예, 빼야 됩니다.
예, 빼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그럴 리는 없어 보이는데 중복해서 배상하고 이럴 일도 당 연히 없겠지요, 이 법안 아까 얘기하신 것? 이미 배상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도……
그러면 혹시 그럴 리는 없어 보이는데 중복해서 배상하고 이럴 일도 당 연히 없겠지요, 이 법안 아까 얘기하신 것? 이미 배상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도……
그러면 다시 각하가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다시 각하가 돼야 되겠지요.
각하가 되겠지요. 그러면 만약에 인정돼도 실체에 가서 판단이 되겠네 요. 일단 피해가 인정 안 돼서 기각됐던 것도, 혹시 다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 겠네요. 그러면 이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각하가 되겠지요. 그러면 만약에 인정돼도 실체에 가서 판단이 되겠네 요. 일단 피해가 인정 안 돼서 기각됐던 것도, 혹시 다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 겠네요. 그러면 이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방금 김기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조(목적) 부분 세 번째 줄에 있는 ‘각하’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의 확정판 결을 받은’ 이렇게 가야겠지요. ‘각하 또는’ 이 네 글자는 삭제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 습니다.
방금 김기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조(목적) 부분 세 번째 줄에 있는 ‘각하’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의 확정판 결을 받은’ 이렇게 가야겠지요. ‘각하 또는’ 이 네 글자는 삭제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 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보고서에서도 그걸 지적을 했던데 2조(정의)에서 2호에 보면 해당되는 긴급조치가 1호에서 9호까지 있는데 1호·4호·7호·9호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특별히 어 떤 기준에 의해서 됐나요?
보고서에서도 그걸 지적을 했던데 2조(정의)에서 2호에 보면 해당되는 긴급조치가 1호에서 9호까지 있는데 1호·4호·7호·9호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특별히 어 떤 기준에 의해서 됐나요?
소위 자료 9페이지 보시면 일반 국민의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긴급조치만을 한정해서 여기에서 규정한 것 으로 보입니다.
소위 자료 9페이지 보시면 일반 국민의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긴급조치만을 한정해서 여기에서 규정한 것 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의문 제기인데, 이게 물론 국민의 피해를 다시 회복시 키고 이런 부분 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는 건 좋은데 저는 이렇게 꼭 어떤 사안 마다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가. 기존에 있는 법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민주 화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랄지 차라리 거기다가 뭘 넣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그게 어려 웠던 건가요? 왜냐하면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자꾸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뭐랄까, 저희 들로서는 이러면 다른 사안의 경우에 또다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고 특별법이 계속 남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21 발이 되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리고 근본적인 의문 제기인데, 이게 물론 국민의 피해를 다시 회복시 키고 이런 부분 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는 건 좋은데 저는 이렇게 꼭 어떤 사안 마다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가. 기존에 있는 법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민주 화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랄지 차라리 거기다가 뭘 넣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그게 어려 웠던 건가요? 왜냐하면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자꾸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뭐랄까, 저희 들로서는 이러면 다른 사안의 경우에 또다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고 특별법이 계속 남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21 발이 되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판례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 심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 결해야 될 것이냐 때문에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것의 해결 방법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민주화 보상법을 개 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있을 수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판례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 심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 결해야 될 것이냐 때문에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것의 해결 방법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민주화 보상법을 개 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있을 수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 변경으로 인한 재심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게 일 반론인데 긴급조치 위반 부분만 인정을 했을 때 다른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의 경우하고 의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말씀하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도 이야기하시는데 이 건 말고도 다른 국가범죄,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들, 물론 긴급조치 상황은 굉장히, 그 당 시 1000여 명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보상된 건수를 보면 거의 다는 보상이 되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민사재심의 기본 원칙을 이렇게 깼을 때 다른 국가권력에 의한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그러면 건건이 그때마다 새로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저 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민주화운동 보상법을 좀 고쳐서, 약간 그걸 열어 놔 서 나중에 특별법을 만들 필요 없이 그런 경우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라는 것 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 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 변경으로 인한 재심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게 일 반론인데 긴급조치 위반 부분만 인정을 했을 때 다른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의 경우하고 의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말씀하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도 이야기하시는데 이 건 말고도 다른 국가범죄,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들, 물론 긴급조치 상황은 굉장히, 그 당 시 1000여 명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보상된 건수를 보면 거의 다는 보상이 되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민사재심의 기본 원칙을 이렇게 깼을 때 다른 국가권력에 의한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그러면 건건이 그때마다 새로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저 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민주화운동 보상법을 좀 고쳐서, 약간 그걸 열어 놔 서 나중에 특별법을 만들 필요 없이 그런 경우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라는 것 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 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거는 양승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사법농단에 의해 서 이 판례가 잘못 변경이 되고 그에 따라서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 송에서 각하·기각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되지 않은 문제가 계속해 서 있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특별법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분명히 존 재하고 피해자 규모가 아주 많지 않다 하더라도, 단 1명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특별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이미 판례가 있기 때문에 민주화보상법에 따 라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인정할지 여부하고는 별도로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인 손해배상을 우선적으로 구제를 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원행정처하고 법무부에서는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 대안을 마련해 오셨기 때문에 법안은 이대로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민주화보상법의 필요 한 부분은 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양승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사법농단에 의해 서 이 판례가 잘못 변경이 되고 그에 따라서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 송에서 각하·기각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되지 않은 문제가 계속해 서 있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특별법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분명히 존 재하고 피해자 규모가 아주 많지 않다 하더라도, 단 1명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특별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이미 판례가 있기 때문에 민주화보상법에 따 라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인정할지 여부하고는 별도로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인 손해배상을 우선적으로 구제를 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원행정처하고 법무부에서는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 대안을 마련해 오셨기 때문에 법안은 이대로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민주화보상법의 필요 한 부분은 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 확정된 판결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걸로 인해서 구제되지 못하는 경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 확정된 판결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걸로 인해서 구제되지 못하는 경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전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국가배상책임 부정을 한 대법원 판결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종전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국가배상책임 부정을 한 대법원 판결들이 있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금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22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금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22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패소 판결이 확정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러니까 그때 패소 판결이 확정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한 건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있으면 구제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 야 될 일이긴 하겠지만, 이거 한번 통계를 보고 정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민주화운동 보상법도 정의 규정에 ‘등’ 자를 하나 넣고 뒤에도 하면, 이 게 지금 확정된 판결 몇 건인지 우리가 한번 보고, 그때 패소 판결 받은 게 몇 건인지 한번 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한번 보지요, 그게 몇 건이나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할 수 있으면……
한 건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있으면 구제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 야 될 일이긴 하겠지만, 이거 한번 통계를 보고 정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민주화운동 보상법도 정의 규정에 ‘등’ 자를 하나 넣고 뒤에도 하면, 이 게 지금 확정된 판결 몇 건인지 우리가 한번 보고, 그때 패소 판결 받은 게 몇 건인지 한번 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한번 보지요, 그게 몇 건이나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이미 사실 저희가 계속 토론을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체크해 볼게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2조(정의) 규정의 3호에서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3조·4조에 따라서 특별재심 하고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는 긴급조치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은 피해자와 그 상속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합니까?
그 부분은 이미 사실 저희가 계속 토론을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체크해 볼게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2조(정의) 규정의 3호에서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3조·4조에 따라서 특별재심 하고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는 긴급조치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은 피해자와 그 상속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합니까?
긴급조치 피해자는 이와 같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만 가지고 피해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긴급조치 피해자는 이와 같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만 가지고 피해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사재심을 통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는 그 상속인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민사재심을 통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는 그 상속인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재심은 당연히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 여집니다.
재심은 당연히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 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그런 취지로 의견을 주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확인차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그런 취지로 의견을 주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확인차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패소 판결된 거 한번 보지요.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패소 판결된 거 한번 보지요.
판결을 다 볼 필요가 있을까요?
판결을 다 볼 필요가 있을까요?
많으면 우리가 다 확인이 안 되는데, 저는 민주화운동 보상법도……
많으면 우리가 다 확인이 안 되는데, 저는 민주화운동 보상법도……
차장님, 그래서 3조에 따라서 재심은 당연히 가능한데 결국엔 그 재 심이라는 게 국가배상청구니까 4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도 당연히 상속인이 가능하다 이 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차장님, 그래서 3조에 따라서 재심은 당연히 가능한데 결국엔 그 재 심이라는 게 국가배상청구니까 4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도 당연히 상속인이 가능하다 이 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뒤에 4조는 다 연결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뒤에 4조는 다 연결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요.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들,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처음 토론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문제 제기 부 분은, 전반적인 전체의 취지에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대는 있을 겁니다. 특별법을 가능한 최소화하자라는 그 기조는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부분들인데, 다만 특수한 케 이스에 대해서 기존의 민주화운동 보상 특별법으로 가기에는, 오히려 그 법으로 가는 게 지금 더 복잡한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몇 번 논의해서 오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서 다시 그 법으로 돌아가라라고 해서 그 법을 새로 발의해서 언제 또 처리가 될 것이며 그런 복잡한 상황들을, 피해자에게 저희가 다시 기다리시라고 강요하는 것에 합리적이고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23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럴 만한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지점, 부분들은 법을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 서 이게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아마 법원에서도 계속 판례를 쌓아 가면서 해석에 따라서 잘 정리를 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법이 법원과 법무부가 다 동의해서 함께 만들어 낸 법이라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이 정도면 오늘은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들,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처음 토론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문제 제기 부 분은, 전반적인 전체의 취지에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대는 있을 겁니다. 특별법을 가능한 최소화하자라는 그 기조는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부분들인데, 다만 특수한 케 이스에 대해서 기존의 민주화운동 보상 특별법으로 가기에는, 오히려 그 법으로 가는 게 지금 더 복잡한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몇 번 논의해서 오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서 다시 그 법으로 돌아가라라고 해서 그 법을 새로 발의해서 언제 또 처리가 될 것이며 그런 복잡한 상황들을, 피해자에게 저희가 다시 기다리시라고 강요하는 것에 합리적이고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23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럴 만한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지점, 부분들은 법을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 서 이게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아마 법원에서도 계속 판례를 쌓아 가면서 해석에 따라서 잘 정리를 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법이 법원과 법무부가 다 동의해서 함께 만들어 낸 법이라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이 정도면 오늘은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안 한 번만 더 좀 논의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패소 판결이 확정된, 우 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하고 그다음에 이미 기존에 민주화 보상으로 보상된 경우에는 기각이나 각하나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도 한번 좀 보고. 우리가 그것만 확인하고 다음에는 발의를 하더라도, 건수를 조금 한번 보고요.
법안 한 번만 더 좀 논의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패소 판결이 확정된, 우 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하고 그다음에 이미 기존에 민주화 보상으로 보상된 경우에는 기각이나 각하나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도 한번 좀 보고. 우리가 그것만 확인하고 다음에는 발의를 하더라도, 건수를 조금 한번 보고요.
제가 한마디 더 얘기할 게 있어요.
제가 한마디 더 얘기할 게 있어요.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조에 보니까 ‘민사특별재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 족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 래 재심 청구권자는 소송당사자 또는 그 승계인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런데 왜 또, 피해 자와 그 가족까지 범위를 넓히면 민사소송법 체계에 조금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조에 보니까 ‘민사특별재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 족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 래 재심 청구권자는 소송당사자 또는 그 승계인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런데 왜 또, 피해 자와 그 가족까지 범위를 넓히면 민사소송법 체계에 조금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 답변을 드리면요, 가족들도 원래 소송에서 정신적 피 해보상을 주장을 하면서 청구를 해서 기각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재심을 허용하자는 취지지 이것이 상속이나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 부분 답변을 드리면요, 가족들도 원래 소송에서 정신적 피 해보상을 주장을 하면서 청구를 해서 기각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재심을 허용하자는 취지지 이것이 상속이나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이걸 분명하게 해야지요.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는 그 런 걸 분명히 해야지 조문을 이렇게 놓으면 그냥 그 전에 아무 소송을 하시지도 않았는 데 피해자의 가족이라는 것…… 여기 보면 가족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피해자의 배 우자,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과거에 그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런 일이 있는 가족이 있을 거고 그것을 하지 않은 가족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것도 하지 않았 는데 이 소송을 자기가, 소송당사자나 승계인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가족이라는 이 유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소송법 체계와 맞지가 않는 것……
아니지요, 그러면 이걸 분명하게 해야지요.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는 그 런 걸 분명히 해야지 조문을 이렇게 놓으면 그냥 그 전에 아무 소송을 하시지도 않았는 데 피해자의 가족이라는 것…… 여기 보면 가족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피해자의 배 우자,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과거에 그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런 일이 있는 가족이 있을 거고 그것을 하지 않은 가족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것도 하지 않았 는데 이 소송을 자기가, 소송당사자나 승계인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가족이라는 이 유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소송법 체계와 맞지가 않는 것……
기본적으로 재심이라는 것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만이 제기 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재심이라는 것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만이 제기 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여기서 가족이라는 것은 당연히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 가족이라는 것은 당연히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기 법문상 보면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을 분명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법문상 보면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을 분명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는 가족도 정신적인 피해를 당할 수 있 는데요. 이 긴급조치 피해자는 정의 규정을 둬서, 긴급조치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판 결을 받았거나 또는 형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정의 규 24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정을 통해서 긴급조치 피해자라는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는 가족도 정신적인 피해를 당할 수 있 는데요. 이 긴급조치 피해자는 정의 규정을 둬서, 긴급조치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판 결을 받았거나 또는 형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정의 규 24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정을 통해서 긴급조치 피해자라는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쎄요, 이걸 보면 굉장히 오해가 되기 쉬운데요.
글쎄요, 이걸 보면 굉장히 오해가 되기 쉬운데요.
4호에 돼 있어서, 2조 4호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이렇게……
4호에 돼 있어서, 2조 4호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이렇게……
아니, 지금 차장님 얘기는 소송을 제기를 해서 패소 판결을 받은 그 가 족을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요. 조문이 이렇게 되면 과거에 자기가 이런 소송은 안 했지만 ‘나 가족이니까 이거 재심 청 구할 수 있어요, 나 청구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아니, 지금 차장님 얘기는 소송을 제기를 해서 패소 판결을 받은 그 가 족을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요. 조문이 이렇게 되면 과거에 자기가 이런 소송은 안 했지만 ‘나 가족이니까 이거 재심 청 구할 수 있어요, 나 청구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이라고 한정을 하고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이라고 한정을 하고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확연히 돼 있잖아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확연히 돼 있잖아요.
어디에요?
어디에요?
2조 4호.
2조 4호.
아니, 2조 4호에 ‘가족이란’……
아니, 2조 4호에 ‘가족이란’……
그런데 3조의 두 번째 줄에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다 꾸미는 말 이 아닐까요, 뒤에.
그런데 3조의 두 번째 줄에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다 꾸미는 말 이 아닐까요, 뒤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선고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
‘선고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
예, 그게 앞에 다 한정하는 것 같은데, 뒤에 있는 말 둘 다를.
예, 그게 앞에 다 한정하는 것 같은데, 뒤에 있는 말 둘 다를.
그게 좀 오해가 되겠는데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그게 좀 오해가 되겠는데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예,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이것이 양쪽 다 한정하는 걸로 봐도 될 것 같은 게 전체 법 취지상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서……
예,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이것이 양쪽 다 한정하는 걸로 봐도 될 것 같은 게 전체 법 취지상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서……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이는 데 이 조문상 전혀 문제가 없으시지요, 법원 입장에서는?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이는 데 이 조문상 전혀 문제가 없으시지요, 법원 입장에서는?
글쎄요.
글쎄요.
예, 방금 김기표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조 위원님께서 말 씀하신 가족의 혼동은 ‘선고받은’이 당연히 가족을 수식을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청구 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가족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여진다라는……
예, 방금 김기표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조 위원님께서 말 씀하신 가족의 혼동은 ‘선고받은’이 당연히 가족을 수식을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청구 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가족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여진다라는……
일단 속기록에 남겨 놓음으로써 더 명확하게 하고 그냥 이렇게 가도 될 것 같다 싶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중하게 하자는 취지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것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시기를 좀 빨리해서, 이게 중복돼서 배상한다는 위험성이 없는 한 이대로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 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속기록에 남겨 놓음으로써 더 명확하게 하고 그냥 이렇게 가도 될 것 같다 싶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중하게 하자는 취지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것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시기를 좀 빨리해서, 이게 중복돼서 배상한다는 위험성이 없는 한 이대로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 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나경원 위원님과 조배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각각에서 설명하실 수 있는 내용을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님, 오늘은 이 부분을 저희가 소위에서 처리하고요 전체회의 전에 따로 한번 보고 받으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전체회의 때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요? 이거를 기다리고 계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법원도 동의하고 법무부까지 동의하는 이 법을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좀 그럴 것 같으니까요.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25
나경원 위원님과 조배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각각에서 설명하실 수 있는 내용을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님, 오늘은 이 부분을 저희가 소위에서 처리하고요 전체회의 전에 따로 한번 보고 받으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전체회의 때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요? 이거를 기다리고 계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법원도 동의하고 법무부까지 동의하는 이 법을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좀 그럴 것 같으니까요.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25
한 번 더 하시지요.
한 번 더 하시지요.
이것 한 번만 더, 전체회의 전에 소위 한 번 하면 어떨까요?
이것 한 번만 더, 전체회의 전에 소위 한 번 하면 어떨까요?
오늘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요, 한 번 더 하세요.
아니요, 한 번 더 하세요.
내일 소위 하시지요, 내일.
내일 소위 하시지요, 내일.
그러면 내일 소위를 다시 열어서 하자는……
그러면 내일 소위를 다시 열어서 하자는……
전체회의를 우리가 2시인가 하는데 1시 반쯤에 이것……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제정안 발의의 배경에 해당하는 사건 수하고 그다음에 중복 배상 문제가 있 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 피해자 숫자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보상을 받거나, 물론 정신적 위자료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 한 번만 전체회의 전에 보고받고…… 이것 조건부로 우리가 또 통과한다는 거는 좀 그렇잖 아요.
전체회의를 우리가 2시인가 하는데 1시 반쯤에 이것……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제정안 발의의 배경에 해당하는 사건 수하고 그다음에 중복 배상 문제가 있 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 피해자 숫자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보상을 받거나, 물론 정신적 위자료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 한 번만 전체회의 전에 보고받고…… 이것 조건부로 우리가 또 통과한다는 거는 좀 그렇잖 아요.
아니, 조건부는 아니고 법원과 법무부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답을 계속하고 계시고……
아니, 조건부는 아니고 법원과 법무부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답을 계속하고 계시고……
그러면 소위를 한 번 더 열어요, 소위를 한 번 더.
그러면 소위를 한 번 더 열어요, 소위를 한 번 더.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자라는 의견이시지 그게 지금 문제가 있 다고 곧바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자라는 의견이시지 그게 지금 문제가 있 다고 곧바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상으로도 좀 안 맞고……
이게 숫자상으로도 좀 안 맞고……
그러면 전체회의 전에 보고를 받아 보시고 전체회의에서 정리를 하 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체회의 전에 보고를 받아 보시고 전체회의에서 정리를 하 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게 맞겠네요.
그게 맞겠네요.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아니, 소위에서 정리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니, 소위에서 정리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몇 건인지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몇 건인지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1건이라도 하는 거는 저도 동의하는데 기존의 건수 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중복 보상의 문제는 없느냐도 봐야 되 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1건이라도 하는 거는 저도 동의하는데 기존의 건수 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중복 보상의 문제는 없느냐도 봐야 되 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 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 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그러면 위원님들……
그러면 전체회의 할 때 1시 반에, 한 30분 전에 소위를 한 번 더 하지 요, 간단하게.
그러면 전체회의 할 때 1시 반에, 한 30분 전에 소위를 한 번 더 하지 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1시 반에 소위를……
그러니까 1시 반에 소위를……
전체회의 있는 날 저희가 소위를 당겨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요. 내일 그러면 이 1건만 빠르게 처리하는 소위를 다시 열면 어떨까요?
전체회의 있는 날 저희가 소위를 당겨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요. 내일 그러면 이 1건만 빠르게 처리하는 소위를 다시 열면 어떨까요?
저는 9시밖에 안 되는데. 9시 40분에는 떠나야 돼요, 9시 40분에는. 내일 지방 가야 돼.
저는 9시밖에 안 되는데. 9시 40분에는 떠나야 돼요, 9시 40분에는. 내일 지방 가야 돼.
오늘 통과시켜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통과시켜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나 위원님, 중복의 문제는 숫자를 파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 26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고, 논의의 평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나 위원님, 중복의 문제는 숫자를 파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 26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고, 논의의 평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뭐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법원행정처 차장님, 뭐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중복 보상 측면을 지금 우려하시는데요, 사실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민법상 재판 상 화해가 성립된 걸로 봐서 이 부분은 다시 소송을 하면 각하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 보상 측면을 지금 우려하시는데요, 사실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민법상 재판 상 화해가 성립된 걸로 봐서 이 부분은 다시 소송을 하면 각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판례가 있는데.
다 통계가 남아, 다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는……
다 통계가 남아, 다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는……
중복은 없어요?
중복은 없어요?
중복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판례 변경 이전에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된 판결이 몇 건이냐는 사 실상 저희가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수를 파악하기 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중복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판례 변경 이전에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된 판결이 몇 건이냐는 사 실상 저희가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수를 파악하기 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해가 잘 안 되는데……
양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잘 안 됩니다, 저희는. 조금 더 논의했으면 합니다.
양해가 잘 안 됩니다, 저희는. 조금 더 논의했으면 합니다.
중복의 우려는 없다라고 정리했으니까요 이럴 때 하시지요.
중복의 우려는 없다라고 정리했으니까요 이럴 때 하시지요.
건수 파악도 안 된다고 하시면서 지금 중복의 우려가 없다고 하는 것……
건수 파악도 안 된다고 하시면서 지금 중복의 우려가 없다고 하는 것……
저도 일이 많은데, 지금 나갔다가 의결한다고 그래서 또 들어왔어요.
저도 일이 많은데, 지금 나갔다가 의결한다고 그래서 또 들어왔어요.
지금 저희가 건수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건수에 대해서도……
파악도 안 된다고 하는데……
파악도 안 된다고 하는데……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지금 그 건수를 알아야 지만 통과시키고 건수를 모르면 통과 못 시킬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하고, 위원님들 이 고려하시거나 우려하시거나 하는 점들은 전체회의 전에 필요하면 따로 더 보고를 드 려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지금 그 건수를 알아야 지만 통과시키고 건수를 모르면 통과 못 시킬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하고, 위원님들 이 고려하시거나 우려하시거나 하는 점들은 전체회의 전에 필요하면 따로 더 보고를 드 려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건수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보고를 하지 않겠다는……
지금 보고를 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건수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보고를 하지 않겠다는……
전체회의 전에 확인되는 만큼이라도 나경원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법원에서.
전체회의 전에 확인되는 만큼이라도 나경원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법원에서.
예.
예.
그런데 이 건수는 그 피해자분들이 신청하면 하는 것이지 우리가 찾아 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건수는 그 피해자분들이 신청하면 하는 것이지 우리가 찾아 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그래 도 한번 보고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그래 도 한번 보고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27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의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27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의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하지 말고 그냥 가셔요. 위원장님, 표결하지 말고 그냥 가셔요.
표결하지 말고 그냥 가셔요. 위원장님, 표결하지 말고 그냥 가셔요.
표결하시겠습니까?
표결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이의 있습니다. 한 번 더 했으면……
저희는 이의 있습니다. 한 번 더 했으면……
나중에 또 이거를 이의 제기했다는 것보다…… 표결하지 말고 가셔요, 나경원 위원님.
나중에 또 이거를 이의 제기했다는 것보다…… 표결하지 말고 가셔요, 나경원 위원님.
제가 이거는, 저희는 조금만 더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거는, 저희는 조금만 더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의사록에 충분히 남기신 것으로 하고 우려되는 점을 법원도 실무에 서는 문제 안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록에 충분히 남기신 것으로 하고 우려되는 점을 법원도 실무에 서는 문제 안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결하지 말고 가셔요.
표결하지 말고 가셔요.
그냥 저희는 이의 있는 걸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한 번 더 이걸 좀 봤으면 하는데……
그냥 저희는 이의 있는 걸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한 번 더 이걸 좀 봤으면 하는데……
그러면 이의만 있고 표결 없이 가는 걸로, 표결을 해요?
그러면 이의만 있고 표결 없이 가는 걸로, 표결을 해요?
아니, 이 안 표결도 조금……
아니, 이 안 표결도 조금……
표결은 하되 이의를 별도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정리할까요, 아니면 표결을 할까요, 위원님?
표결은 하되 이의를 별도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정리할까요, 아니면 표결을 할까요, 위원님?
표결하세요.
표결하세요.
알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기권하는 걸로 할게요.
저희는 그냥 기권하는 걸로 할게요.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9인 중 찬성 6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1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9인 중 찬성 6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1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8) 28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2)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7)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5)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9)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3)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2)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55) (17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8) 28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2)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7) 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5)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9) 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3)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2)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55) (17시03분)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8건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8건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14항까지 8건의 형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모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1쪽으로 가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최기상 의원, 전현희 의원, 조국 의원, 박주민 의원, 김용민 의원, 신정훈 의원, 이용우 의원, 이주희 의원이 각각 발의해 주신 안이고요. 2쪽으로 가겠습니다. 법 규정을 논의하기 전에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규정 체계를 간략하게 보 고드리겠습니다. 형법 규정을 보면 307조 1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고요.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에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310조에서 진실성과 공익성이 있을 때는 위법 성 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07조 2항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고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 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고요. 309조 1항은 사실적시 출판물 등 명예훼손죄입니다. 출판물 등에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요. 309조 2항은 허위사실적시 출판물 등 명예훼손죄입니다.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약간 가 중된 법정형인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있고요. 308조는 사자 명예훼손죄인데요.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311조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고요. 사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할 수 있는 친고죄로 돼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규정에는 특별규정이 있는데요. 70조 1항에 사이버 사실적시 명예 훼손죄가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비방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3쪽, 70조 2항은 사이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7 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 역시 반의사불벌죄로 돼 있습니다. 4쪽으로 가겠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29 개정안 주요 내용이자 핵심 쟁점인데요. 대체로 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완전히 폐지나 축소 지향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축소가 있습니다. 폐지안은 박주민·김용민·이용우·이주희 의원안이고요. 사생활 비밀과 관련되거나 비방 목적이 있는 경우만 처벌하자는 축소안 세 분이 있고요.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현재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전환하 자는 안이 있고요. 명예훼손죄 위법성조각사유를 확대하자는 조국 의원안, 명예훼손 행위가 공적 사안과 관련되거나 공인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추가해 서 공인의 정의도 신설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도 폐지하자는 박주민·이주희 의원안이 있고요.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만 처 벌하자는 조국 의원안. 그리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법정형을 조금 낮추자는, 징역·금고 등은 삭제하고 벌 금형만 규정하자, 벌금액만을 상향해서 규정하자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6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보고드리고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규정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과방위에서 의결되고 우리 위원회 회부해서 계류 중인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일 경우에는 친고 죄로 전환하고 명예훼손죄로 획득한 이익의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으로 넘어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항별로 보면, 중복되는 범위에서 축소하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폐론이 있습니다. 우선 폐지론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명예훼손죄 피소 우 려 때문에 피해자도 폭로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들을 고려하고 또 형사상 규제보다는 민 사상 규제로 넘어가야 한다는 비범죄화 이론 입장에서 폐지론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고 요. 10쪽입니다. 존치하자는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명예도 중요한 보호 법익이 므로 명예도 여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존치론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결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다.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어쨌든 위헌 의견도 있지만 합헌 쪽이 다수설로 위헌 은 아니라는 판시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해외 입법례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2쪽 하단의 개정안 검토 사항에서 명예훼손죄를 없앨 거냐는 헌법재판소에서 입법정 책적 결정 사항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줄일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 관련 사실로 한 정할 경우에는 사생활의 개념이나 범위, 한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0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소위 자료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의 명예훼손죄는 사자 명예훼손죄, 모욕죄만 친고죄로 돼 있고 나머지 명예훼 손죄는 다 반의사불벌죄로 돼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에는 모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 환해서 처벌 수위와 처벌 가능성을 낮추자는 입장으로 이해가 됩니다. 친고죄로 하느냐 반의사불벌죄로 하느냐 하는 것도 결국은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결정 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반의사불벌죄로 했을 때는 어쨌든 국가형벌권 행사 가능성이 넓 혀져서 공익적 관점은 강화됩니다만 또 개인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형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화돼서 그런 관점에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22쪽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다 고 해서 그게 위헌은 아니다, 재판관 전원일치로 그런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23쪽에 보면, 친고죄화 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좀 더 강화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반의사불벌죄를 그대로 둘 것인지 친고죄로 전환할 것인지, 헌재의 결정은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23쪽 하단에 보면 친고죄로 전환하게 되면 피해자가 약자일 경우 심리적 압박감 이나 후환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하는 경우에 객관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문제 지적 이 있어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친고죄로 전환하는 부분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 다. 26쪽입니다. 위법성조각사유, 현재는 진실성과 공익성이 있으면 모든 사실이 불처벌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조국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적 사안과 관련돼서 공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해서 공인의 정의를 신설하고 있는데, 오른쪽 27쪽에 보면 공 적 사안이냐 공인이냐 이런 개념이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0쪽입니다. 모욕죄도 역시 비범죄화 차원에서 폐지하자는 박주민·이주희 의원안이 있고요. 모욕죄 를 축소해서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만 처벌하자는 조국 의원안이 있습니다. 오른쪽 31쪽에 모욕죄도 폐지론과 존치론이 있는데요. 모욕죄에 의해서 제한되는 표현 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일 수가 있기 때문 에 모욕죄를 폐지하자 또 자신의 견해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모욕죄를 폐지하자 그런 의견도 있고요. 존치하자는 의견에 보면 다른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모욕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 는 점 그리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모욕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으니까,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간의 조화가 가능하니까 그냥 두자는 의견이 있고요. 또 모욕죄 폐지하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재 결정을 보시면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관해서 헌재는 항상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31 합헌결정을 내렸고요. 다만 2013년·2016년 결정 등에서는 반대 위헌 의견도 다소 제시되 었습니다. 33쪽으로 가겠습니다. 해외 입법례는 모욕죄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 참고로 해 주시면 되고요. 모욕죄의 폐 지 여부도 역시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 폐지와 관련되어서 특수한 국가·국민·인종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죄, 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오히려 새롭게 신설하는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6쪽으로 가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법정형을 조금 낮추자는 기본적인 안인데요. 자유형과 명예형 을 폐지하고 벌금형으로만 규율하자는 조국 의원안, 벌금액을 상향해서 벌금으로만 규제 하자는 조국·이용우·이주희 의원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벌금형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 할 부분이고 논리적으로 옳다 그르다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액을 상향하는 부분도 역시 다른 유사 범죄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쪽으로 가겠습니다. 부칙, 시행일이 있고요. 경과규정은 실무적인 사안이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14항까지 8건의 형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모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1쪽으로 가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최기상 의원, 전현희 의원, 조국 의원, 박주민 의원, 김용민 의원, 신정훈 의원, 이용우 의원, 이주희 의원이 각각 발의해 주신 안이고요. 2쪽으로 가겠습니다. 법 규정을 논의하기 전에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규정 체계를 간략하게 보 고드리겠습니다. 형법 규정을 보면 307조 1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고요.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에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310조에서 진실성과 공익성이 있을 때는 위법 성 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07조 2항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고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 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고요. 309조 1항은 사실적시 출판물 등 명예훼손죄입니다. 출판물 등에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요. 309조 2항은 허위사실적시 출판물 등 명예훼손죄입니다.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약간 가 중된 법정형인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있고요. 308조는 사자 명예훼손죄인데요.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311조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고요. 사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할 수 있는 친고죄로 돼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규정에는 특별규정이 있는데요. 70조 1항에 사이버 사실적시 명예 훼손죄가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비방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3쪽, 70조 2항은 사이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7 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 역시 반의사불벌죄로 돼 있습니다. 4쪽으로 가겠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29 개정안 주요 내용이자 핵심 쟁점인데요. 대체로 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완전히 폐지나 축소 지향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축소가 있습니다. 폐지안은 박주민·김용민·이용우·이주희 의원안이고요. 사생활 비밀과 관련되거나 비방 목적이 있는 경우만 처벌하자는 축소안 세 분이 있고요.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현재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전환하 자는 안이 있고요. 명예훼손죄 위법성조각사유를 확대하자는 조국 의원안, 명예훼손 행위가 공적 사안과 관련되거나 공인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추가해 서 공인의 정의도 신설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도 폐지하자는 박주민·이주희 의원안이 있고요.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만 처 벌하자는 조국 의원안. 그리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법정형을 조금 낮추자는, 징역·금고 등은 삭제하고 벌 금형만 규정하자, 벌금액만을 상향해서 규정하자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6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보고드리고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규정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과방위에서 의결되고 우리 위원회 회부해서 계류 중인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일 경우에는 친고 죄로 전환하고 명예훼손죄로 획득한 이익의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으로 넘어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항별로 보면, 중복되는 범위에서 축소하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폐론이 있습니다. 우선 폐지론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명예훼손죄 피소 우 려 때문에 피해자도 폭로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들을 고려하고 또 형사상 규제보다는 민 사상 규제로 넘어가야 한다는 비범죄화 이론 입장에서 폐지론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고 요. 10쪽입니다. 존치하자는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명예도 중요한 보호 법익이 므로 명예도 여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존치론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결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다.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어쨌든 위헌 의견도 있지만 합헌 쪽이 다수설로 위헌 은 아니라는 판시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해외 입법례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2쪽 하단의 개정안 검토 사항에서 명예훼손죄를 없앨 거냐는 헌법재판소에서 입법정 책적 결정 사항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줄일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 관련 사실로 한 정할 경우에는 사생활의 개념이나 범위, 한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0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소위 자료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의 명예훼손죄는 사자 명예훼손죄, 모욕죄만 친고죄로 돼 있고 나머지 명예훼 손죄는 다 반의사불벌죄로 돼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에는 모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 환해서 처벌 수위와 처벌 가능성을 낮추자는 입장으로 이해가 됩니다. 친고죄로 하느냐 반의사불벌죄로 하느냐 하는 것도 결국은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결정 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반의사불벌죄로 했을 때는 어쨌든 국가형벌권 행사 가능성이 넓 혀져서 공익적 관점은 강화됩니다만 또 개인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형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화돼서 그런 관점에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22쪽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다 고 해서 그게 위헌은 아니다, 재판관 전원일치로 그런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23쪽에 보면, 친고죄화 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좀 더 강화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반의사불벌죄를 그대로 둘 것인지 친고죄로 전환할 것인지, 헌재의 결정은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23쪽 하단에 보면 친고죄로 전환하게 되면 피해자가 약자일 경우 심리적 압박감 이나 후환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하는 경우에 객관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문제 지적 이 있어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친고죄로 전환하는 부분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 다. 26쪽입니다. 위법성조각사유, 현재는 진실성과 공익성이 있으면 모든 사실이 불처벌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조국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적 사안과 관련돼서 공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해서 공인의 정의를 신설하고 있는데, 오른쪽 27쪽에 보면 공 적 사안이냐 공인이냐 이런 개념이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0쪽입니다. 모욕죄도 역시 비범죄화 차원에서 폐지하자는 박주민·이주희 의원안이 있고요. 모욕죄 를 축소해서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만 처벌하자는 조국 의원안이 있습니다. 오른쪽 31쪽에 모욕죄도 폐지론과 존치론이 있는데요. 모욕죄에 의해서 제한되는 표현 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일 수가 있기 때문 에 모욕죄를 폐지하자 또 자신의 견해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모욕죄를 폐지하자 그런 의견도 있고요. 존치하자는 의견에 보면 다른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모욕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 는 점 그리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모욕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으니까,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간의 조화가 가능하니까 그냥 두자는 의견이 있고요. 또 모욕죄 폐지하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재 결정을 보시면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관해서 헌재는 항상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31 합헌결정을 내렸고요. 다만 2013년·2016년 결정 등에서는 반대 위헌 의견도 다소 제시되 었습니다. 33쪽으로 가겠습니다. 해외 입법례는 모욕죄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 참고로 해 주시면 되고요. 모욕죄의 폐 지 여부도 역시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 폐지와 관련되어서 특수한 국가·국민·인종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죄, 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오히려 새롭게 신설하는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6쪽으로 가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법정형을 조금 낮추자는 기본적인 안인데요. 자유형과 명예형 을 폐지하고 벌금형으로만 규율하자는 조국 의원안, 벌금액을 상향해서 벌금으로만 규제 하자는 조국·이용우·이주희 의원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벌금형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 할 부분이고 논리적으로 옳다 그르다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액을 상향하는 부분도 역시 다른 유사 범죄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쪽으로 가겠습니다. 부칙, 시행일이 있고요. 경과규정은 실무적인 사안이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또는 축소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또는 축소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전면 폐지할 경우에 공익적 비판과 악의적 사생활 폭로 구분 없이 모든 사실적시가 비범죄화되는 점, 내밀한 사생활이 폭로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구제 수단이 불충분한 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또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기소 인원이 2024년 1년 동안 약 1500명에 이르고 다수의 현행법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사생활의 비밀 과 관련된 사실적시로 한정하여 처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 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용어가 모호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헌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상 기본권이고 다수의 법률에도 사생활의 비밀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서 해석 기준이 제시되고 있 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 관련해서는 친고죄 전환을 통해서 피해자의 의사 를 존중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공인 등 피해자가 사회적 평판 등을 이유로 고소 32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를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고 관련 증거가 산일되어서 초기 수사가 필요한 상황도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확대와 관련해서는 ‘공적 사안’, ‘공인’, 당사자 의 지명도 등의 의미가 불명확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번째로 모욕죄 폐지 및 범위 축소 관련해서 입법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사이버 공간 에서의 모욕행위가 전파성이 크고 지금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보호 가치가 낮으며 또한 국가·인종·성별 등 혐오 표현 관련해서 대응해야 될 필요성도 고려 하면 이 모욕죄 폐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법정형 조정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 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만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고 최근에 벌어진 대형 참사 사건 등에 있어서 피해자와 유족 등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는 모욕행위가 있었다는 점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칙 관련해서는 입법정책적 결단에 따른 법 개정이기 때문에 비범죄화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 공포일로부터 일정 기간의 시행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고요. 또한 현재 기소되어서 재판 중인 사건도 다수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둘 필요성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또는 축소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또는 축소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전면 폐지할 경우에 공익적 비판과 악의적 사생활 폭로 구분 없이 모든 사실적시가 비범죄화되는 점, 내밀한 사생활이 폭로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구제 수단이 불충분한 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또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기소 인원이 2024년 1년 동안 약 1500명에 이르고 다수의 현행법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사생활의 비밀 과 관련된 사실적시로 한정하여 처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 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용어가 모호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헌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상 기본권이고 다수의 법률에도 사생활의 비밀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서 해석 기준이 제시되고 있 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 관련해서는 친고죄 전환을 통해서 피해자의 의사 를 존중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공인 등 피해자가 사회적 평판 등을 이유로 고소 32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를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고 관련 증거가 산일되어서 초기 수사가 필요한 상황도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확대와 관련해서는 ‘공적 사안’, ‘공인’, 당사자 의 지명도 등의 의미가 불명확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번째로 모욕죄 폐지 및 범위 축소 관련해서 입법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사이버 공간 에서의 모욕행위가 전파성이 크고 지금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보호 가치가 낮으며 또한 국가·인종·성별 등 혐오 표현 관련해서 대응해야 될 필요성도 고려 하면 이 모욕죄 폐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법정형 조정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 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만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고 최근에 벌어진 대형 참사 사건 등에 있어서 피해자와 유족 등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는 모욕행위가 있었다는 점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칙 관련해서는 입법정책적 결단에 따른 법 개정이기 때문에 비범죄화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 공포일로부터 일정 기간의 시행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고요. 또한 현재 기소되어서 재판 중인 사건도 다수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둘 필요성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 대상과 범위는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 국민 일반의 법 감정, 처벌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완전히 폐지가 되면 이 영역이 형사 영역이 아닌 민사상 의 손해배상 영역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 방안으로서 정정보 도랄지 반론보도 청구랄지 또 징벌적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 손해배상의 확대 등과 같은 구제 수단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 습니다. 일부 법률안은 사생활의 비밀 등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개인의 명예와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또 반론으로서는 좀 추상적일 수 있다고 하는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종래의 헌법 재판소 결정에서 주로 삼았던 그 대상이 사생활의 비밀을 기준으로 해서 논란이 있었던 점을 저희가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규정할 것인지, 법정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 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해서는 일부 개정안에서 ‘공적 사안’이나 ‘공인’ 등의 표현을 쓰 고 있는데 기준이 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죄에 관한 부분도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 니다만 이 또한 전면 폐지를 할 경우에 이게 형사 영역에서 민사 영역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구제 수단을 좀 더 확보활 수 있는 방안을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특 히 모욕죄 중에서 혐오 표현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33 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 대상과 범위는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 국민 일반의 법 감정, 처벌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완전히 폐지가 되면 이 영역이 형사 영역이 아닌 민사상 의 손해배상 영역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 방안으로서 정정보 도랄지 반론보도 청구랄지 또 징벌적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 손해배상의 확대 등과 같은 구제 수단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 습니다. 일부 법률안은 사생활의 비밀 등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개인의 명예와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또 반론으로서는 좀 추상적일 수 있다고 하는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종래의 헌법 재판소 결정에서 주로 삼았던 그 대상이 사생활의 비밀을 기준으로 해서 논란이 있었던 점을 저희가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규정할 것인지, 법정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 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해서는 일부 개정안에서 ‘공적 사안’이나 ‘공인’ 등의 표현을 쓰 고 있는데 기준이 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죄에 관한 부분도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 니다만 이 또한 전면 폐지를 할 경우에 이게 형사 영역에서 민사 영역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구제 수단을 좀 더 확보활 수 있는 방안을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특 히 모욕죄 중에서 혐오 표현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33 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 또는 축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1번 쟁점에 대해서만 압축적으로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 또는 축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1번 쟁점에 대해서만 압축적으로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논의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다퉜던 부분이고 여전히 존치의 필요성 도 있는 게 사실이니까 우리가 논의를 좀 첨예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제가 조금 못마땅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한다는 것은 제가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사실 정확 하게 같은 맥락으로 보면 정당 현수막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제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당 현수막은 혐오 표현 등등을 이유로 제한해 놓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아 까 말씀하신 대로 혐오 표현 등등, 법무부 의견도 그런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그 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몹시 신중하고 몹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덜렁 통과시키고 정당 현수막은 제한한다고 그러면 사실 표현의 자유가 선택적으로 작용한다 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킬 거면 정당 현수막에 대한 논의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논의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다퉜던 부분이고 여전히 존치의 필요성 도 있는 게 사실이니까 우리가 논의를 좀 첨예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제가 조금 못마땅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한다는 것은 제가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사실 정확 하게 같은 맥락으로 보면 정당 현수막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제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당 현수막은 혐오 표현 등등을 이유로 제한해 놓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아 까 말씀하신 대로 혐오 표현 등등, 법무부 의견도 그런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그 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몹시 신중하고 몹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덜렁 통과시키고 정당 현수막은 제한한다고 그러면 사실 표현의 자유가 선택적으로 작용한다 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킬 거면 정당 현수막에 대한 논의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같은 생각인데 다시 얘기해야 될까요?
같은 생각인데 다시 얘기해야 될까요?
예.
예.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지요. 이게 처음 올라왔으니까, 이게 형사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자체를 없애는 것인데 지금 결국 표현의 자유 문제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특히 오히려 일반……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지요. 이게 처음 올라왔으니까, 이게 형사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자체를 없애는 것인데 지금 결국 표현의 자유 문제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특히 오히려 일반……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아닌 일반인들의 경우에 이것이 본인의 생활에 굉장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후루룩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계의 의견 또 전문 가의 의견을 조금 더 취합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아닌 일반인들의 경우에 이것이 본인의 생활에 굉장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후루룩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계의 의견 또 전문 가의 의견을 조금 더 취합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지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 부분인데 이게 우리의 가장 근간 인 형법에 규정된 범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 난 11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검토하라’ 장관한테 지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입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 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이것을 막 폐지해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규정이든 간에 시행을 하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게 형법에 규 정됨으로써 사회현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아까 차장님께서도 말씀하 셨듯이 만약에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민사의 영역으로 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34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민사소송이나 그다음에 또 반론 청구권, 언론중재 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형 사적인 것을 폐지했을 때 피해자 보호의 어떤 민사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이게 우리 형법이 맨 처음에 제정됐을 때부터 있었던 규정 아닌가요? 그러면 그만큼 어떤 그리고 여태까지 있어 왔고 그런데 이 부분을 폐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 시간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헌법소원 사건이 됐는데 21년도에 이게 합헌결정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모욕죄도 있던데…… 하여튼 이런 전반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 부분인데 이게 우리의 가장 근간 인 형법에 규정된 범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 난 11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검토하라’ 장관한테 지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입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 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이것을 막 폐지해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규정이든 간에 시행을 하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게 형법에 규 정됨으로써 사회현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아까 차장님께서도 말씀하 셨듯이 만약에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민사의 영역으로 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34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민사소송이나 그다음에 또 반론 청구권, 언론중재 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형 사적인 것을 폐지했을 때 피해자 보호의 어떤 민사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이게 우리 형법이 맨 처음에 제정됐을 때부터 있었던 규정 아닌가요? 그러면 그만큼 어떤 그리고 여태까지 있어 왔고 그런데 이 부분을 폐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 시간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헌법소원 사건이 됐는데 21년도에 이게 합헌결정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모욕죄도 있던데…… 하여튼 이런 전반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님, 정보통신망법은 최근에 개정된 안이 사실적시 명예훼 손을 폐지한 것으로 검토보고서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차관님, 정보통신망법은 최근에 개정된 안이 사실적시 명예훼 손을 폐지한 것으로 검토보고서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됐는데 일반 형법에서는 그대로 둘 경우에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의견 한번 주 십시오.
그것과 관련해서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됐는데 일반 형법에서는 그대로 둘 경우에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의견 한번 주 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게 과기정통위에서 의결돼 가지고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 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했을 경우에 지금 명예훼손죄가 우리 사회에서 기능하는 범 위로 봤을 때 전면 폐지할 것이냐, 저희는 최소한 사생활 침해를 야기하는 거기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말 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과기정통위에서 의결돼 가지고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 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했을 경우에 지금 명예훼손죄가 우리 사회에서 기능하는 범 위로 봤을 때 전면 폐지할 것이냐, 저희는 최소한 사생활 침해를 야기하는 거기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말 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생활의 비밀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생활의 비밀 부분을……
예,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예,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축소시켜 놓자라는 의견인 것이지요?
명예훼손으로 축소시켜 놓자라는 의견인 것이지요?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 대한 민국 사회에서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 대한 민국 사회에서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아까 보니까 법원도 입장이 결국에는 지금 법무부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까 보니까 법원도 입장이 결국에는 지금 법무부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건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인데요. 위원장님 주신 말씀 관련해서는 명예훼손의 방법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이고 출판물에 따르게 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중처벌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단이 너무 발달이 돼서 전기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을 새롭게 신설을 해서 그것에 대한 가 중처벌을 두면서 지금 처벌의 수준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 습니다. 사실 이게 방법에 따라서 뭐가 폐지가 되고 이래야 될지는 한번 심각한 고려가 좀 필 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급적이면 폐지가 된다면 다 이 3개 수단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져 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 또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35
예, 그건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인데요. 위원장님 주신 말씀 관련해서는 명예훼손의 방법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이고 출판물에 따르게 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중처벌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단이 너무 발달이 돼서 전기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을 새롭게 신설을 해서 그것에 대한 가 중처벌을 두면서 지금 처벌의 수준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 습니다. 사실 이게 방법에 따라서 뭐가 폐지가 되고 이래야 될지는 한번 심각한 고려가 좀 필 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급적이면 폐지가 된다면 다 이 3개 수단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져 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 또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35
차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폐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박균택 위원님.
차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폐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박균택 위원님.
법무부차관님, 아까 사생활의 비밀 그 영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리해 서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취지인데 그러면 사생활이라 하는 것은 어떤 정치인이나 공인 같은 연예인들 또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공인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공적 위치에 있지 않은 일반 국민들만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법무부차관님, 아까 사생활의 비밀 그 영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리해 서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취지인데 그러면 사생활이라 하는 것은 어떤 정치인이나 공인 같은 연예인들 또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공인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공적 위치에 있지 않은 일반 국민들만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먼저 위원님 질문 관련해서 그거는 현행법상 공인과 관련된 부분 에 있어서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지금 처벌하지 않는 것 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비방할 목적 등으로 사 생활을 침해하는 사실적시를 반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까지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그 정도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 질문 관련해서 그거는 현행법상 공인과 관련된 부분 에 있어서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지금 처벌하지 않는 것 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비방할 목적 등으로 사 생활을 침해하는 사실적시를 반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까지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그 정도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처 벌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면 310조입니까? 위법성조각사유, 이것마저도 없어지는 결과가 될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처 벌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면 310조입니까? 위법성조각사유, 이것마저도 없어지는 결과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법성 문제조차도 논의를, 어떤 요건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 아무튼 대상이나 주체를 조금 더 분명히 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법성 문제조차도 논의를, 어떤 요건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 아무튼 대상이나 주체를 조금 더 분명히 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요건을 설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일 반인과 공인은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사생활 비밀 침해를 먼저 말씀드린 것 이고요. 조문을 어떻게 부작용 없이 성안할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요건을 설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일 반인과 공인은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사생활 비밀 침해를 먼저 말씀드린 것 이고요. 조문을 어떻게 부작용 없이 성안할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조금 더 논의하시지요.
조금 더 논의하시지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말해도 됩니까?
간단하게 말해도 됩니까?
그럼요.
그럼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개정안도 나와 있고 한데 기 본적으로 2021년도에 헌재에서 일단 합헌결정은 된 상태니까, 이것을 합헌결정이 있었음 에도 4년 만에 폐지할 만한 어떤 사정변경이 생겼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뭐랄까요, 명예훼손죄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 서 국민들께 주는 효과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거는 실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만큼의 명예훼손을 찾기는 사실 또 그렇거든요. 명예훼손 당한 거는 분명한데 민사소송 으로 100만 원 정도 위자료 청구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민사로 해결하라 이것은 국민 들의 법 감정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대상을 조금 제한하는 방식으로 목적을 두든지 또는 좀 사생활에 관한 사실로 바꾼다든지 하는 개정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지만 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조금 아직 더 신중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 을 합니다. 36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이상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개정안도 나와 있고 한데 기 본적으로 2021년도에 헌재에서 일단 합헌결정은 된 상태니까, 이것을 합헌결정이 있었음 에도 4년 만에 폐지할 만한 어떤 사정변경이 생겼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뭐랄까요, 명예훼손죄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 서 국민들께 주는 효과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거는 실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만큼의 명예훼손을 찾기는 사실 또 그렇거든요. 명예훼손 당한 거는 분명한데 민사소송 으로 100만 원 정도 위자료 청구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민사로 해결하라 이것은 국민 들의 법 감정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대상을 조금 제한하는 방식으로 목적을 두든지 또는 좀 사생활에 관한 사실로 바꾼다든지 하는 개정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지만 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조금 아직 더 신중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 을 합니다. 36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그러면 신중하게 조금 더 검토해 보자라는 의견이신 것은 보편적 이신 것 같은데 지금 곽규택 위원님이나 아니면 법무부나 법원에서 말씀하셨던 사생활의 비밀로 축소해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으신 걸로 봐야 됩니까? 그 부분 도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그러면 신중하게 조금 더 검토해 보자라는 의견이신 것은 보편적 이신 것 같은데 지금 곽규택 위원님이나 아니면 법무부나 법원에서 말씀하셨던 사생활의 비밀로 축소해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으신 걸로 봐야 됩니까? 그 부분 도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 부분도 좀 검토해 보지요.
그 부분도 좀 검토해 보지요.
그 부분조차도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 부분조차도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예.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결정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요, 한정위헌결정이 났는데? 사생활의 비 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할지 여부를 그런 관점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 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 부분은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국회가 입법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의원들의 발의안이 있는 거거든 요, 입법안이. 예를 들면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방 목적을 넣기도 했고, 목적범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결정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요, 한정위헌결정이 났는데? 사생활의 비 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할지 여부를 그런 관점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 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 부분은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국회가 입법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의원들의 발의안이 있는 거거든 요, 입법안이. 예를 들면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방 목적을 넣기도 했고, 목적범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해외 입법례를 보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민 사로 해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차관님, 해외 입법례를 보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민 사로 해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처벌하는 게 있는 것 같고…… 12 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자료. 프랑스는 명예훼손 처벌 조항은 있으나 거의 활용되지 않 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일본은 우리랑 좀 비슷한 유사한 체계인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민사로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 한가요? 누가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민사사건이 지금 많이 접수가 되 고 있는지,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처벌하는 게 있는 것 같고…… 12 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자료. 프랑스는 명예훼손 처벌 조항은 있으나 거의 활용되지 않 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일본은 우리랑 좀 비슷한 유사한 체계인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민사로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 한가요? 누가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민사사건이 지금 많이 접수가 되 고 있는지, 처리가 되고 있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의 현 실적인 구제 방안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부분 의 명예훼손이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적시건 허위사실적시건 그 게 시글을 본인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명예훼손을 당한 해당 글을 내리기도 어렵고, 사실적 시 명예훼손도 그렇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도 그렇고 그거를 내리고 삭제하는 절차가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일부 위원회도 두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통신사업자에 대한 권 고적 효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또한 그 피해자 가 정정보도 청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뒤늦게 정정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시다 시피 미디어에서 보도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을 다 당한 뒤에 정정보도가 이루어지고 그 보도량도 굉장히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37 또 민사상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도 개개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그 피해에 합당한 피해 회복과 또한 위자료까지 배상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많은 피해자들께서는 아직까지 그 피해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분 석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의 현 실적인 구제 방안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부분 의 명예훼손이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적시건 허위사실적시건 그 게 시글을 본인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명예훼손을 당한 해당 글을 내리기도 어렵고, 사실적 시 명예훼손도 그렇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도 그렇고 그거를 내리고 삭제하는 절차가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일부 위원회도 두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통신사업자에 대한 권 고적 효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또한 그 피해자 가 정정보도 청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뒤늦게 정정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시다 시피 미디어에서 보도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을 다 당한 뒤에 정정보도가 이루어지고 그 보도량도 굉장히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37 또 민사상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도 개개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그 피해에 합당한 피해 회복과 또한 위자료까지 배상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많은 피해자들께서는 아직까지 그 피해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분 석입니다.
저 발언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결정이 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반대의견에 한정위헌 결정이 있는데 그 취지에 제가 동감하고 국회가 입법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로 발언 변경하겠습니다.
저 발언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결정이 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반대의견에 한정위헌 결정이 있는데 그 취지에 제가 동감하고 국회가 입법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로 발언 변경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가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됐던 게 성범 죄 피해자들이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공론화 시켰을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역으로 처 벌을 받거나 고소·고발 당해서 위축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 거든요. 지금 차관님께서는 명예훼손 피해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혹은 공익 제보자가 어떤 정당한 사실들을 공개했을 때 실제 처벌은 안 받겠지만, 310조에 따라서 위법성 조각은 되겠지만 그래도 고소·고발 당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가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됐던 게 성범 죄 피해자들이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공론화 시켰을 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역으로 처 벌을 받거나 고소·고발 당해서 위축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 거든요. 지금 차관님께서는 명예훼손 피해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혹은 공익 제보자가 어떤 정당한 사실들을 공개했을 때 실제 처벌은 안 받겠지만, 310조에 따라서 위법성 조각은 되겠지만 그래도 고소·고발 당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 이고요. 지금과 같은 법조문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은 법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구제, 그러니까 그와 같은 유형의 사실적시 명예훼 손이 있고요 또한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있는 사실적시라 할지라도 그런 형태의 명예 훼손이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일률적으로 폐지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말 씀드렸고 또한 이게 형벌의 존폐를 떠나서 다른 구제 수단도 함께 좀 위원님들께서 관심 을 가져 주시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 이고요. 지금과 같은 법조문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은 법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구제, 그러니까 그와 같은 유형의 사실적시 명예훼 손이 있고요 또한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있는 사실적시라 할지라도 그런 형태의 명예 훼손이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일률적으로 폐지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말 씀드렸고 또한 이게 형벌의 존폐를 떠나서 다른 구제 수단도 함께 좀 위원님들께서 관심 을 가져 주시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늘 의결하고 싶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다들 토론을 좀 멈추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또 법무부와 법원도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 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들, 우려점,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는 일부 위원님들은 찬성하시기는 하시지만 사생활의 비밀 등으로 범위를 좁히는 것 그 안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검토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음 회의 때 보고를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섭 위원님.
마음 같아서는 오늘 의결하고 싶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다들 토론을 좀 멈추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또 법무부와 법원도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 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들, 우려점,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는 일부 위원님들은 찬성하시기는 하시지만 사생활의 비밀 등으로 범위를 좁히는 것 그 안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검토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음 회의 때 보고를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섭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대수의, 같은 대수의 똑같은 법사위에서 예를 들 면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는 이게 일정 부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통과가 되고 어떤 거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폐지한다고 그러면, 같은 법사위에서 전혀 다른 가치의 두 가지 법률이 통과되는 것은 너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법안에 대해 제가 일정 부분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법사위에서 앞서 논의했던 정당 현수막 관련한 제한은 다시 재논의해야 된 38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다는 의견도 저는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대수의, 같은 대수의 똑같은 법사위에서 예를 들 면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는 이게 일정 부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통과가 되고 어떤 거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폐지한다고 그러면, 같은 법사위에서 전혀 다른 가치의 두 가지 법률이 통과되는 것은 너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법안에 대해 제가 일정 부분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법사위에서 앞서 논의했던 정당 현수막 관련한 제한은 다시 재논의해야 된 38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다는 의견도 저는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체계·자구 심사의 한계 내에서 저희가 논의를 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본회의에 올라가는 법에 대해서 수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야가 같이 논의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래서 아마 필요하면 그 부분이 수정안으로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체계·자구 심사의 한계 내에서 저희가 논의를 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본회의에 올라가는 법에 대해서 수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야가 같이 논의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래서 아마 필요하면 그 부분이 수정안으로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사위의 논의가 너무……
법사위의 논의가 너무……
계속 더 하시겠습니까?
계속 더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냥……
제가 그냥……
아니, 마무리하자고 하셔 가지고.
아니, 마무리하자고 하셔 가지고.
법무부차관께서 말씀하신 현재 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 침해의 심대성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다. 그래서 아까 곽규택 위원이 말씀하 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명예훼손 부분이 많이 횡행되고 구제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사 실적시 명예훼손을, 완전히 그 조항을 없앤다고 했을 때 국민들께 느껴지는 부분은 오히 려 더 폐해가 많을 것 같다라는 점을 하나 첨언하고 싶습니다.
법무부차관께서 말씀하신 현재 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 침해의 심대성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다. 그래서 아까 곽규택 위원이 말씀하 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명예훼손 부분이 많이 횡행되고 구제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사 실적시 명예훼손을, 완전히 그 조항을 없앤다고 했을 때 국민들께 느껴지는 부분은 오히 려 더 폐해가 많을 것 같다라는 점을 하나 첨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자꾸 법사위의 기능이 체계·자구에 한정돼 있다.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돼서 온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법사위는 그 냥 자구만 보고 체계만 본다 하는데 저는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 그러니까 김재 섭 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법체계의 어떤 통일성이거든요, 법 정신의 통일성이고. 그 래서 그 부분을 법사위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어디서 잡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과방위에서 지난번에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 지했다 그러면서 아까 다른 상임위에서 이렇게 폐지했는데 이거를 법사위에서는 체계·자 구만 심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존중해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서로 모순 되고 충돌되는 그런 법안들이 있을 때는 법사위에서 그거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사실 정보통신망법 이게 모레 법사위에 올라올 텐데 자꾸 다른 상임위에서 의 결했기 때문에 더 건들지 말자,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통일이 돼야 되거든 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상임위에서는 각자 상임위의 판단에 의해서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이 여러 상임위에서 서로 부딪혔을 때 이것을 조정하고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낼 수 있는 것은 법사위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파 편적으로 법이 왔으니까 그냥 통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성찰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도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자꾸 법사위의 기능이 체계·자구에 한정돼 있다.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돼서 온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법사위는 그 냥 자구만 보고 체계만 본다 하는데 저는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 그러니까 김재 섭 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법체계의 어떤 통일성이거든요, 법 정신의 통일성이고. 그 래서 그 부분을 법사위에서 바로잡지 않으면 어디서 잡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과방위에서 지난번에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 지했다 그러면서 아까 다른 상임위에서 이렇게 폐지했는데 이거를 법사위에서는 체계·자 구만 심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존중해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서로 모순 되고 충돌되는 그런 법안들이 있을 때는 법사위에서 그거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사실 정보통신망법 이게 모레 법사위에 올라올 텐데 자꾸 다른 상임위에서 의 결했기 때문에 더 건들지 말자,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통일이 돼야 되거든 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상임위에서는 각자 상임위의 판단에 의해서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이 여러 상임위에서 서로 부딪혔을 때 이것을 조정하고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낼 수 있는 것은 법사위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파 편적으로 법이 왔으니까 그냥 통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성찰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회의 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회의 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음 회의 때…… 저는 궁금한 게 600건 정도가 기소가 이루 어지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대충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법 원에서 다른 구제 수단을 자꾸 얘기했는데 이 법을 개정하면서 어떤 법을 가장 먼저 개 정하거나 함께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 후에 알려 주시면……
위원장님, 다음 회의 때…… 저는 궁금한 게 600건 정도가 기소가 이루 어지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대충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법 원에서 다른 구제 수단을 자꾸 얘기했는데 이 법을 개정하면서 어떤 법을 가장 먼저 개 정하거나 함께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 후에 알려 주시면……
민사적 조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사적 조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사든 뭐든 그것을 검토 후에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39
민사든 뭐든 그것을 검토 후에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39
다 되신 겁니까?
다 되신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번 회의를 빨리 잡으려고 그랬는데 조금 천천히 잡아야겠군요.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회의는 이것 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만 마치기 전에 하나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18·19·20·21항인데 지난 회의 때 저희가 법무부에 통계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그 래서 오늘은 회의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다음 회의와 상관없이 최대한 빠르게 통계 자료 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회의를 빨리 잡으려고 그랬는데 조금 천천히 잡아야겠군요.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회의는 이것 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만 마치기 전에 하나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18·19·20·21항인데 지난 회의 때 저희가 법무부에 통계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그 래서 오늘은 회의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다음 회의와 상관없이 최대한 빠르게 통계 자료 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못한 안건들은 추후 다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는 거지요? (「양해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오늘 심사하지 못한 안건들은 추후 다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는 거지요? (「양해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기타 참석자 법무부 40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차관 이진수
기타 참석자 법무부 40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차관 이진수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