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서 방송사 경영진 정상화 촉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서는 최근 정부 조직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위원회의 첫 위원장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났다. 위원들은 언론사의 경영 안정화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전준형 의원은 YTN이 유진그룹 인수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 언론사 중 1위를 기록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 상황을 지적했다. 송지연 의원은 TBS가 3년간 제작비 없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질문하며 방송사 구제 방안을 촉구했다. 표현의 자유 문제도 논의 대상이 됐다. 최형두 의원은 워싱턴포스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표현의 자유 훼손을 우려하는 사설을 게재한 사례를 언급하며,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 유지를 강조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와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의 증·참고인에 대한 추가 출석 요구를 의결하고 이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종철)에 대한 인사청문회 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회 참고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와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의 증·참고인에 대한 추가 출석 요구를 의결하고 이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종철)에 대한 인사청문회 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회 참고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 회 참고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인사청문회법 제4조 및 제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 및 5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참고인의 출 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참고인 1명을 추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어제까지 2명이었는데 1명 빼신 거예요?
의사일정 제1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 회 참고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인사청문회법 제4조 및 제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 및 5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참고인의 출 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참고인 1명을 추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어제까지 2명이었는데 1명 빼신 거예요?
강명일인가 누구 뺐나? 참고인 누구 뺐어요?
강명일인가 누구 뺐나? 참고인 누구 뺐어요?
어제 2명이었잖아요, 그런데 1명이 빠졌네요? 어제 2명이었어요.
어제 2명이었잖아요, 그런데 1명이 빠졌네요? 어제 2명이었어요.
KBS하고 MBC였는데……
KBS하고 MBC였는데……
예, 1명이 빠졌네요?
예, 1명이 빠졌네요?
사람이 못 온다고 그랬대요.
사람이 못 온다고 그랬대요.
못 온다고 그랬었어요.
못 온다고 그랬었어요.
이게 자발적인 참고인이어서……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세요?
이게 자발적인 참고인이어서……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세요?
이의는 없는데 의사진행발언 하나……
이의는 없는데 의사진행발언 하나……
지금 뭐 하세요? 조금 이따……
지금 뭐 하세요? 조금 이따……
조금 이따 하세요, 조금 이따가 하시라고.
조금 이따 하세요, 조금 이따가 하시라고.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요청한 자발적 참고인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2.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 추가의 건 (10시07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요청한 자발적 참고인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2.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 추가의 건 (10시0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5년 12월 17일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1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추가 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5년 12월 17일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1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추가 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 으십니까라고 물어야 하나 최형두 위원께서…… 2분 드리시고요, 그다음에 이주희 위원도 2분 드리겠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3
잠깐만요.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 으십니까라고 물어야 하나 최형두 위원께서…… 2분 드리시고요, 그다음에 이주희 위원도 2분 드리겠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3
쿠팡에 대해서는 지금 대관팀들이 특히나 로비를 많이 했다,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도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쿠팡으로 인해서 피해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국회의원들 혹은 국회의원실의 보좌진들이 지금 이런 데 취직해 가지고 로 비를 받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런 사고가 터졌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배달 수수료 같은 것도 너무 가혹하게 뜯어 간다라는 비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쿠팡의 대관팀들을 요청하길래 이 렇게 민주당 측 요청대로 3명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특정 정부 시기의 사람들로만 구성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쿠팡의 대관팀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쿠팡 대관팀 중에 일정 기준 이상을 다 불러서 여야를 막론하고 앞으로 이런 부당한 일을 못 하도록 이번에 채용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부터 다 따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이외에도……
쿠팡에 대해서는 지금 대관팀들이 특히나 로비를 많이 했다,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도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쿠팡으로 인해서 피해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국회의원들 혹은 국회의원실의 보좌진들이 지금 이런 데 취직해 가지고 로 비를 받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런 사고가 터졌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배달 수수료 같은 것도 너무 가혹하게 뜯어 간다라는 비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쿠팡의 대관팀들을 요청하길래 이 렇게 민주당 측 요청대로 3명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특정 정부 시기의 사람들로만 구성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쿠팡의 대관팀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쿠팡 대관팀 중에 일정 기준 이상을 다 불러서 여야를 막론하고 앞으로 이런 부당한 일을 못 하도록 이번에 채용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부터 다 따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이외에도……
아니, 간사님 일단 이 1명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니, 간사님 일단 이 1명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참고인 3명만으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참고인 3명만으로는 안 되고……
일단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참고인은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추가를 해야지.
참고인은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추가를 해야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냐하면 추가를 하려면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주소가 있어야지 자발적으 로도 오지요.
왜냐하면 추가를 하려면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주소가 있어야지 자발적으 로도 오지요.
일단 이것은 가결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가결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없이 이것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거는 특별 히……
아니, 그러니까 그거 없이 이것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거는 특별 히……
뭐가 부당해요? 잠깐만요.
뭐가 부당해요? 잠깐만요.
왜 그래요? 추가하면 되지.
왜 그래요? 추가하면 되지.
의결하고요, 그리고 논의하겠습니다.
의결하고요, 그리고 논의하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까? 추가해야 됩니다.
추가하겠습니까? 추가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숫자를 파악해서 쿠팡 측에 물어서 상무급 이상하고 해서 그중에 하겠 습니다.
숫자를 파악해서 쿠팡 측에 물어서 상무급 이상하고 해서 그중에 하겠 습니다.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다니요!
왜 이러다니요!
절차는 절차대로 밟아 가야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절차는 절차대로 밟아 가야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게 뻔히 수작이 보이는 건데.
이게 뻔히 수작이 보이는 건데.
잠깐만요. 수작이라니요.
잠깐만요. 수작이라니요.
수작이 보이다니요. 누구의 수작이?
수작이 보이다니요. 누구의 수작이?
아니, 쿠팡에 대관 임무가 몇 명인데……
아니, 쿠팡에 대관 임무가 몇 명인데……
아니, 최형두 간사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아니, 최형두 간사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여기 보니까 아마 지난 정부의 사람, 이때 임명된 사람 같은데 이번 정 부 들어와서도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 보니까 아마 지난 정부의 사람, 이때 임명된 사람 같은데 이번 정 부 들어와서도 많이 들어왔어요.
아니, 이번 정부에 들어서라니요. 그런 식으로 정쟁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이번 정부에 들어서라니요. 그런 식으로 정쟁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1번 증인 김명규, 참고인 전경수, 노재국, 이영목 이 3명을 의결하는데 이 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깐만요. 이것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1번 증인 김명규, 참고인 전경수, 노재국, 이영목 이 3명을 의결하는데 이 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 없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의 없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 3명만 하는 것은 이의 있습니다.
이 3명만 하는 것은 이의 있습니다.
제가 언제 이 3명만 하겠다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이 3명만 하겠다고 했습니까?
추가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는 조건으로 동의합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는 조건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조건 없습니다. 일단……
그런 조건 없습니다. 일단……
조건이 없다니요. 조건으로 하자면서요.
조건이 없다니요. 조건으로 하자면서요.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님 저도……
아니, 제가 하고 하세요.
아니, 제가 하고 하세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게 뭐가 편파적입니까? 잠깐만요.
이게 뭐가 편파적입니까? 잠깐만요.
아니, 이게 특정 정부 때 당시에 채용된 사람들인데……
아니, 이게 특정 정부 때 당시에 채용된 사람들인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의사진행발언 주시면 제가 최형두 간사의……
아니, 의사진행발언 주시면 제가 최형두 간사의……
의결하고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의결하고 드리겠습니다.
의결하고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의결하고 드리겠습니다.
의결했잖아요. 의결 안 했어요, 아직?
의결했잖아요. 의결 안 했어요, 아직?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의결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니까요.
의결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니까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여기 증인 김명 규는 내가 반대한다’ 이런 얘기 하시라고요.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여기 증인 김명 규는 내가 반대한다’ 이런 얘기 하시라고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예, 됐어요.
예, 됐어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그리고 2분 드리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그리고 2분 드리겠습니다.
쿠팡 청문회 관련해서 최형두 간사님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고요. 쿠팡에 대한 증인·참고인은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국민들의 권리 침해……
쿠팡 청문회 관련해서 최형두 간사님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고요. 쿠팡에 대한 증인·참고인은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국민들의 권리 침해……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권리 침해를 바로잡는 거고요. 그리고 줄행랑친 3인에 대해서 고발조치도 내일 청문회 진행 과정과 그다음에 국정……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5
권리 침해를 바로잡는 거고요. 그리고 줄행랑친 3인에 대해서 고발조치도 내일 청문회 진행 과정과 그다음에 국정……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5
다시 2분으로 시작하세요.
다시 2분으로 시작하세요.
국정조사까지도 포함해서 쿠팡에 대한 그런 불편부당한 일에 대해서 우리 가 반드시 바로잡고 나가자라고 했다는 점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참고인하고 증인에 대해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증인·참고인을 부르 자는데 여당이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특정 정부에 편향돼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쿠팡 현안질의 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정무위에서도 이것이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만들어진 게 2010년도고 이 대관 업무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된 것은 2020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쿠팡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관 업무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 이것이 더욱 확 장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의탁했던 사람들이 대관 업무를 담당했을 겁니다. 그리 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5월, 6월경에 16명의 대관 업무가 확장됐다는 건 언론에 다 노 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야당이 해야 될 몫은 이 노출된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인을 신청하기 위한 적극 적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고 마치 오늘 참고인으로 들어온 사람이 특정 정부 출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내일 있을 쿠팡 청 문회는 국민만을 생각하고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저희 여당의 입장이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 최형두 간사님과 야당 위원님들은 거기에 너무 의심 하지 말고 쿠팡을 의혹 제기하는 걸로, 쿠팡을 바로잡는 걸로 저희 청문회를 대비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정조사까지도 포함해서 쿠팡에 대한 그런 불편부당한 일에 대해서 우리 가 반드시 바로잡고 나가자라고 했다는 점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참고인하고 증인에 대해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증인·참고인을 부르 자는데 여당이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특정 정부에 편향돼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쿠팡 현안질의 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정무위에서도 이것이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만들어진 게 2010년도고 이 대관 업무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된 것은 2020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쿠팡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관 업무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 이것이 더욱 확 장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의탁했던 사람들이 대관 업무를 담당했을 겁니다. 그리 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5월, 6월경에 16명의 대관 업무가 확장됐다는 건 언론에 다 노 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야당이 해야 될 몫은 이 노출된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인을 신청하기 위한 적극 적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고 마치 오늘 참고인으로 들어온 사람이 특정 정부 출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내일 있을 쿠팡 청 문회는 국민만을 생각하고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저희 여당의 입장이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 최형두 간사님과 야당 위원님들은 거기에 너무 의심 하지 말고 쿠팡을 의혹 제기하는 걸로, 쿠팡을 바로잡는 걸로 저희 청문회를 대비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본 결과 쿠팡…… 이건 쿠팡이 자료를 지금 안 주고 있잖 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사무처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 어요, 취업 적격성에 대해서. 그 숫자가 25명이었지요? 25명 이미 저희가 보도자료 냈습 니다. 그러니까 그 25명은 그나마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 외에도…… 예를 들면 국회 A 의원의 보좌관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3년 지나서 쿠팡 에 취업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은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 다 찾아서 위원님 들이 내일까지 명단 주시면 자발적 참고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안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면 국정조사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최형두 간사님께 쿠팡 사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 조사까지 가겠다, 그리고 안 나온 증인들에 대하여는 다 고발하겠다, 그것 합의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그것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협의하셨지요?
저희가 찾아본 결과 쿠팡…… 이건 쿠팡이 자료를 지금 안 주고 있잖 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사무처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 어요, 취업 적격성에 대해서. 그 숫자가 25명이었지요? 25명 이미 저희가 보도자료 냈습 니다. 그러니까 그 25명은 그나마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 외에도…… 예를 들면 국회 A 의원의 보좌관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3년 지나서 쿠팡 에 취업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은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 다 찾아서 위원님 들이 내일까지 명단 주시면 자발적 참고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안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면 국정조사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최형두 간사님께 쿠팡 사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 조사까지 가겠다, 그리고 안 나온 증인들에 대하여는 다 고발하겠다, 그것 합의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그것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협의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예.
그래서 국정조사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까지 가겠습니다.
이주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이주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잠깐만요. 최형두 간사님 실에서 쿠팡의 상무 5명, 전무 5명, 부사장 1명을 추가로 불러야 한다, 그러니까 11명인데요. 아직까지 이름을 특정하지 못해서 이 명단을 받기로 하셨답니다. 받기로 하셨다고 하니 이 명단 빨리 주시면 빨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중에도 중단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받아서 빨리 의결하고요. 이주희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최형두 간사님 실에서 쿠팡의 상무 5명, 전무 5명, 부사장 1명을 추가로 불러야 한다, 그러니까 11명인데요. 아직까지 이름을 특정하지 못해서 이 명단을 받기로 하셨답니다. 받기로 하셨다고 하니 이 명단 빨리 주시면 빨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중에도 중단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받아서 빨리 의결하고요. 이주희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추가 참고인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약간의 공방이 있었지만 여야 간사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책임 회피 에 일관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서 여야 정치적인 견해를 막론하고 일단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 모두 다 공감하셔서 저희가 3명의 추가 참고인 의결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취지에 발맞춰서 방금 최형두 간사님께서도 추가 참고인 요청하신 것 이라고 이해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도 지금 한 분을 좀 더 추가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김앤장 출신 강한 승의 쿠팡이 김앤장 변호사를 대거 채용해서 사전 예방보다 사후의 문제를 법리적으로 막는 데 급급했다는 그런 의혹이 상당수 지적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쿠팡의 법무를 담당한 이재걸 부사장도 출석시켜서 진상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저도 추가 참고인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약간의 공방이 있었지만 여야 간사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책임 회피 에 일관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서 여야 정치적인 견해를 막론하고 일단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 모두 다 공감하셔서 저희가 3명의 추가 참고인 의결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취지에 발맞춰서 방금 최형두 간사님께서도 추가 참고인 요청하신 것 이라고 이해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도 지금 한 분을 좀 더 추가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김앤장 출신 강한 승의 쿠팡이 김앤장 변호사를 대거 채용해서 사전 예방보다 사후의 문제를 법리적으로 막는 데 급급했다는 그런 의혹이 상당수 지적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쿠팡의 법무를 담당한 이재걸 부사장도 출석시켜서 진상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걸?
이재걸?
예, 방금 이름 파악했습니다.
예, 방금 이름 파악했습니다.
아, 방금 파악했어요?
아, 방금 파악했어요?
예.
예.
최형두 간사님 실에서 아까 11명이지요. 그분들 명단이 오면 같이 의 결하겠습니다. 그것 행정실에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박충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이거였나요?
최형두 간사님 실에서 아까 11명이지요. 그분들 명단이 오면 같이 의 결하겠습니다. 그것 행정실에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박충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이거였나요?
아니, 오늘 청문회 관련……
아니, 오늘 청문회 관련……
그러니까 2분 드릴게요.
그러니까 2분 드릴게요.
아까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를 하셔서 관련해서 한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정치권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인사청문회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자리라 고 생각합니다. 왜냐, 오늘의 이 자리 자체가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된 브레이크 고장 난 국회가 만들어 낸 입법 폭거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를 하셔서 관련해서 한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정치권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인사청문회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자리라 고 생각합니다. 왜냐, 오늘의 이 자리 자체가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된 브레이크 고장 난 국회가 만들어 낸 입법 폭거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박충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아니 박충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의견 제시……
그건 의견 제시……
그러니까 의견인데……
그러니까 의견인데……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임기가 보장된 이진숙 전 위원장을, 법을 바꿔서 멀 쩡한 방통위를 하나 없애 버려 갖고 지금 쫓겨난 건데……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7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임기가 보장된 이진숙 전 위원장을, 법을 바꿔서 멀 쩡한 방통위를 하나 없애 버려 갖고 지금 쫓겨난 건데……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7
의사진행발언이 아닌데요.
의사진행발언이 아닌데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인사청문회 자체가 없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인사청문회 자체가 없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하지 말자고요?
그게 아니라,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김종철 후보자 또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김종철 후보자 또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위원장한테 얘기하세요.
위원장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방해하지 마시고 시간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방해하지 마시고 시간 가잖아요.
아니, 방해가 아니고요.
아니, 방해가 아니고요.
들어 봐 주세요.
들어 봐 주세요.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라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이라잖아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에 이진숙 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청구를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법 방통위 설치법 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가처분이 인용이 되고 방미통위법이 위헌으로 판단이 된다면 김종철 후보자는 설 령 임명되더라도 위원장 직위는 물론 방미통위의 존립 자체가 정당성을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후보자의 자격 검증도 중요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중대한 쟁점의 당사자인 이진숙 위원장을 오늘의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위원장님, 이진숙 위원장의 참고인 출석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에 이진숙 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청구를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법 방통위 설치법 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가처분이 인용이 되고 방미통위법이 위헌으로 판단이 된다면 김종철 후보자는 설 령 임명되더라도 위원장 직위는 물론 방미통위의 존립 자체가 정당성을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후보자의 자격 검증도 중요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중대한 쟁점의 당사자인 이진숙 위원장을 오늘의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위원장님, 이진숙 위원장의 참고인 출석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여야 간사가 협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빵 얘기로 점철될 수 있어서……
여야 간사가 협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빵 얘기로 점철될 수 있어서……
빵 얘기 나오셔도 돼요.
빵 얘기 나오셔도 돼요.
아니, 그건 뭐 본인……
아니, 그건 뭐 본인……
그런 것은 간사한테 얘기해서 간사 간에 협의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요.
그런 것은 간사한테 얘기해서 간사 간에 협의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요.
간사 간에 협의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 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요청안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회 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0시20분)
간사 간에 협의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 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요청안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회 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0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 요청안, 의사일정 제4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회를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과의 질의응 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후보자의 경력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형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장이십니다. 송지연 전국언론노조 TBS지부장이십니다. (인사) 강명일 MBC 제3노조위원장은 오후 2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권오현 빠띠 대표께서는 일신상의, 건강상의 관계로 출석을 못 하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저에게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 요청안, 의사일정 제4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회를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과의 질의응 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후보자의 경력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형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장이십니다. 송지연 전국언론노조 TBS지부장이십니다. (인사) 강명일 MBC 제3노조위원장은 오후 2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권오현 빠띠 대표께서는 일신상의, 건강상의 관계로 출석을 못 하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저에게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공직후보자 김종철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공직후보자 김종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김종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미디어·통신을 둘러싼 어려운 현안이 많은 시기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10월 1 일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첫 위원장후보가 된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 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진실되고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 니다. 저는 헌법학을 토대로 언론법, 인권법 등을 40년 이상 연구하고 강의하며 법률적 지식 과 지혜를 쌓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며 또 국가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가기관의 구성 및 운영의 토대가 되는 헌법의 이념과 원리에 대한 저의 이해가 표현 의 자유와 한계를 구체화하는 언론법과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산업의 규제와 진흥의 기 초라 할 수 있는 경제헌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적지 않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9 지만 새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작은 돌 하나라도 놓는 소명을 이룰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는 공존, 공생, 공영을 추구하는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입각한 균형적 시각에서 여 러 사회 현안들을 조정해 온 저의 경험과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합의제 행정기관의 다양 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책을 성실히 감당해 보려 합니다. 오늘날 방송미디어통신산업은 기회보다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본 격화하면서 미디어 생태계는 재편되고 있고 산업의 핵심 역량으로서 인공지능은 국내 방 송미디어산업에 더디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 송미디어통신 이용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의 공공성은 약화되고 이용자 보호 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방미통위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표현 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는 과업을 방미통위의 주요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 다. 제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정한 질서 조정자라는 방미통위에 부여 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디어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으로 거 듭날 수 있도록 그 조정자의 역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 는 허위조작정보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해악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마약이 나 성착취물과 같은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환경과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이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 혁신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방미통위의 출범 이유라 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는 낡은 규 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미디어 전 과정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시장과 연계하여 국내 방송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방송미디어산업 활 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미디어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모든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이 소통하는 데 촉진자가 되어 줄 국민소통위원회로 거듭나도록 만들겠 습니다. 공영방송의 책무, 재원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급증하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분쟁조정 제 도를 강화해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 1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하여 국민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 겠습니다. 저에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법학자로서 쌓 아 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방미통위 조직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산적한 현안 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조언을 잘 경청하여 마음 깊이 새기고 열린 자세 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김종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미디어·통신을 둘러싼 어려운 현안이 많은 시기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10월 1 일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첫 위원장후보가 된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 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진실되고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 니다. 저는 헌법학을 토대로 언론법, 인권법 등을 40년 이상 연구하고 강의하며 법률적 지식 과 지혜를 쌓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며 또 국가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가기관의 구성 및 운영의 토대가 되는 헌법의 이념과 원리에 대한 저의 이해가 표현 의 자유와 한계를 구체화하는 언론법과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산업의 규제와 진흥의 기 초라 할 수 있는 경제헌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적지 않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9 지만 새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작은 돌 하나라도 놓는 소명을 이룰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는 공존, 공생, 공영을 추구하는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입각한 균형적 시각에서 여 러 사회 현안들을 조정해 온 저의 경험과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합의제 행정기관의 다양 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책을 성실히 감당해 보려 합니다. 오늘날 방송미디어통신산업은 기회보다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본 격화하면서 미디어 생태계는 재편되고 있고 산업의 핵심 역량으로서 인공지능은 국내 방 송미디어산업에 더디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 송미디어통신 이용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의 공공성은 약화되고 이용자 보호 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방미통위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표현 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는 과업을 방미통위의 주요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 다. 제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정한 질서 조정자라는 방미통위에 부여 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디어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으로 거 듭날 수 있도록 그 조정자의 역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 는 허위조작정보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해악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마약이 나 성착취물과 같은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환경과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이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 혁신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방미통위의 출범 이유라 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는 낡은 규 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미디어 전 과정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시장과 연계하여 국내 방송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방송미디어산업 활 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미디어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모든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이 소통하는 데 촉진자가 되어 줄 국민소통위원회로 거듭나도록 만들겠 습니다. 공영방송의 책무, 재원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급증하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분쟁조정 제 도를 강화해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 1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하여 국민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 겠습니다. 저에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법학자로서 쌓 아 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방미통위 조직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산적한 현안 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조언을 잘 경청하여 마음 깊이 새기고 열린 자세 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주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주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저 잠깐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 잠깐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1분 드리세요.
자료 요청 1분 드리세요.
1분……
1분……
자료 요청하신다면서요? 1분이면 됩니다.
자료 요청하신다면서요? 1분이면 됩니다.
지금 후보자가 인사검증을 위한 상당수의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 고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다수 민주당 위원들께서 개인정보 관련 자료 미제출 건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질타하신 바도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도 많은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김종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연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했 을 당시에 감사원으로부터 정부 구매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헌재사무처 관서운영비 등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질타를 헌법재판소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카드 내역이나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받지 못했습 니다. 또한 한국공법학회장 임기 종료 시점에서 고용보험, 수당……
지금 후보자가 인사검증을 위한 상당수의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 고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다수 민주당 위원들께서 개인정보 관련 자료 미제출 건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질타하신 바도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도 많은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김종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연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했 을 당시에 감사원으로부터 정부 구매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헌재사무처 관서운영비 등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질타를 헌법재판소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카드 내역이나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받지 못했습 니다. 또한 한국공법학회장 임기 종료 시점에서 고용보험, 수당……
1분 더 드리세요.
1분 더 드리세요.
고용보험이나 수당 경위들을…… 학회장을 1년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4년 정도 거기에서 월급 내지는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고용부담금이 이 미 사업경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도 지급 내역이 오지 않았습니다. 또 후보자 자녀들에 대한 자료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일로 공직자가 낙방한 사례도 많고 실제적으로 자녀의 대학입시 비리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장학금 수령 여부, 다양한 형태의 논문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전혀 오지 않아서 판단할 수가 없습 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히 자료제출 요청을 위원장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너무 자료가 많 아 가지고 그냥 제가 서류로 지금 위원장님께 드리고, 이 자료를 꼭 받아 주시고 오늘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1 오후까지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수당 경위들을…… 학회장을 1년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4년 정도 거기에서 월급 내지는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고용부담금이 이 미 사업경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도 지급 내역이 오지 않았습니다. 또 후보자 자녀들에 대한 자료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일로 공직자가 낙방한 사례도 많고 실제적으로 자녀의 대학입시 비리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장학금 수령 여부, 다양한 형태의 논문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전혀 오지 않아서 판단할 수가 없습 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히 자료제출 요청을 위원장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너무 자료가 많 아 가지고 그냥 제가 서류로 지금 위원장님께 드리고, 이 자료를 꼭 받아 주시고 오늘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1 오후까지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것 주세요. 제가 지금 못 알아들어 가지고…… 그것 위원장실 박진형 보좌관 어디 있어요? 박진형 보좌관…… 자료 주세요. 제가 지금 독해가 안 돼서…… 이것 박진형 보좌관 갖다 주고, 빨리 갖다 주세요, 지금 즉시. 제가 무슨 말인지 지 금…… 양당 간사께서 협의하시고요. 제가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입니다.
아니요, 그것 주세요. 제가 지금 못 알아들어 가지고…… 그것 위원장실 박진형 보좌관 어디 있어요? 박진형 보좌관…… 자료 주세요. 제가 지금 독해가 안 돼서…… 이것 박진형 보좌관 갖다 주고, 빨리 갖다 주세요, 지금 즉시. 제가 무슨 말인지 지 금…… 양당 간사께서 협의하시고요. 제가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광주 서구갑 조인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지명 축하드립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광주 서구갑 조인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지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엄중한 시기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결국 비상계엄으로 끝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과거의 시스 템들을 회복해야 되고 정상화시켜야 되는 게 가장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을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은 다 망가 졌습니다.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제 역 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망가져 있습니다. 특히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말겠다는 그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으로 무리한 정책들을 많이 의결했고 그 것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많이 따랐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2인 체제로 운영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엄중한 시기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결국 비상계엄으로 끝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과거의 시스 템들을 회복해야 되고 정상화시켜야 되는 게 가장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을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은 다 망가 졌습니다.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제 역 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망가져 있습니다. 특히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말겠다는 그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으로 무리한 정책들을 많이 의결했고 그 것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많이 따랐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2인 체제로 운영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십니까?
과거에 언제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과거에 언제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까지 방통위 운영 과정에서 2인 체제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지금까지 방통위 운영 과정에서 2인 체제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예, 제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예, 제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예, 문재인 정부에 있었습니다. 물론 길지는 않았지만 1개월 정도 있었 어요. 그때하고 윤석열 정부의 2인 체제에서 운영 결과를 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 보시겠지만 0 대 229건입니다. 그때는 한 건도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 지금 2년 반 동안 229건을 처리했습니다. 물론 2인 체제하에서도 최소한의 조직 운영 을 위한 것은 할 수는 있었겠지요. 그렇다고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았다는 거지요. 이것은 합의제기관에 대한 기본원칙, 헌법학자시니까 너무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원칙마저 다 무시해 버린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결하다 보니까 그 의결들에 대한 논란과 다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래서 그 대부분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문 정부 시절 5년 동안 68건 소송이 진행됐었고요, 반면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88건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만 봐도 1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대부분이 다 소송으로 직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결사항들이. 예를 들면 권태선 이사장 해임 처분 그것도 소송으로 이어졌고 YTN 매각 건 그것도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고 패소하고 있습니다. MBC 등 방송 제재도 수없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대부분이 소송이 진행됐고 패소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방통위는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소송 비용도 예산 낭비가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10월 달이었던가, 법무부에서 한번 소송 지도를 했었어요. 방송 제재 건 관련해서 항소 포기를 지도해서 그때 전부…… 몇 건에 대해서는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실 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문재인 정부에 있었습니다. 물론 길지는 않았지만 1개월 정도 있었 어요. 그때하고 윤석열 정부의 2인 체제에서 운영 결과를 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 보시겠지만 0 대 229건입니다. 그때는 한 건도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 지금 2년 반 동안 229건을 처리했습니다. 물론 2인 체제하에서도 최소한의 조직 운영 을 위한 것은 할 수는 있었겠지요. 그렇다고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았다는 거지요. 이것은 합의제기관에 대한 기본원칙, 헌법학자시니까 너무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원칙마저 다 무시해 버린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결하다 보니까 그 의결들에 대한 논란과 다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래서 그 대부분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문 정부 시절 5년 동안 68건 소송이 진행됐었고요, 반면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88건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만 봐도 1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대부분이 다 소송으로 직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결사항들이. 예를 들면 권태선 이사장 해임 처분 그것도 소송으로 이어졌고 YTN 매각 건 그것도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고 패소하고 있습니다. MBC 등 방송 제재도 수없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대부분이 소송이 진행됐고 패소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방통위는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소송 비용도 예산 낭비가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10월 달이었던가, 법무부에서 한번 소송 지도를 했었어요. 방송 제재 건 관련해서 항소 포기를 지도해서 그때 전부…… 몇 건에 대해서는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실 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통위 체제가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건 2인 체제라는 완전 하지 못한 구성체의 조건 속에서 많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처 리를 하고 그것이 소송 문제로 전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헌법학자로서 이런 비정상적인 체제에서의 많은 행정처분들이 내려지는 것 들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학자로서의 소신을 밝히고 실천적 으로도 언론 기고 등이나 논문 등을 통해서 밝혀 왔습니다.
조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통위 체제가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건 2인 체제라는 완전 하지 못한 구성체의 조건 속에서 많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처 리를 하고 그것이 소송 문제로 전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헌법학자로서 이런 비정상적인 체제에서의 많은 행정처분들이 내려지는 것 들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학자로서의 소신을 밝히고 실천적 으로도 언론 기고 등이나 논문 등을 통해서 밝혀 왔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불필요하게 소송이 진행돼서 소송 비용이나 이런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종합 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불필요하게 소송이 진행돼서 소송 비용이나 이런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종합 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만일 임명되게 된다면 저희 업무 처리 에 있어서 법치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소송으로 비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만일 임명되게 된다면 저희 업무 처리 에 있어서 법치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소송으로 비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최근 호주 청소년 SNS 사용 규제 들으셨지요?
다음에 보면, 최근 호주 청소년 SNS 사용 규제 들으셨지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매우 많은 해악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청소년들의 문제인데요, 그중에서도 청 소년의 SNS 과몰입이라거나 휴대폰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문제 그다음에 확증편향이 심화되어 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전 지구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한 대응책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정보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매우 많은 해악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청소년들의 문제인데요, 그중에서도 청 소년의 SNS 과몰입이라거나 휴대폰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문제 그다음에 확증편향이 심화되어 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전 지구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한 대응책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정부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모 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방미통위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한 질서 속에서 국민들이 안 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고 이런 청소년 보호 문제는 그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저는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모 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방미통위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한 질서 속에서 국민들이 안 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고 이런 청소년 보호 문제는 그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저는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3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3
김장겸 위원님.
김장겸 위원님.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장겸입니다. 후보자는 지난 22년까지 문재인 정부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으로 활동했지 요?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장겸입니다. 후보자는 지난 22년까지 문재인 정부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으로 활동했지 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시 분과 부위원장이 최민희 위원장이지요?
당시 분과 부위원장이 최민희 위원장이지요?
그때 조직개편이 자주 발생한데다가 활동이 다 를 적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조직개편이 자주 발생한데다가 활동이 다 를 적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임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유튜브에서 정치 편향적인 발언 을 했다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해 가지고 수갑까지 채운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전임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유튜브에서 정치 편향적인 발언 을 했다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해 가지고 수갑까지 채운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언론보도에서 봤지요? 보고를 받았지요?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언론보도에서 봤지요? 보고를 받았지요?
아직 보고를 받을 지위에 있지는 않고 업무 관 련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를 받을 지위에 있지는 않고 업무 관 련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아무리 방송심의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것은 이해해 도 대통령의 위치에서 특정 방송에 대해서 편향이라고 낙인을 찍고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통제 지시를 내리는 이런 것은 독재적 발상 아닙니까?
자, 이 내용을 보면 아무리 방송심의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것은 이해해 도 대통령의 위치에서 특정 방송에 대해서 편향이라고 낙인을 찍고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통제 지시를 내리는 이런 것은 독재적 발상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특정 언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특정 언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종편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종편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종편이라는 방송사업 전반에 대해서……
예, 종편이라는 방송사업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이 종편에 대해서 ‘이게 유튜브 같다’ 혹은 ‘그래서 정치 편향됐다’ 이런 발언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대통령이 종편에 대해서 ‘이게 유튜브 같다’ 혹은 ‘그래서 정치 편향됐다’ 이런 발언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
그것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아닙니까?
그것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아닙니까?
예, 대통령은 정치적 공무원이고 국민이 선출한 정치적 지위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예, 대통령은 정치적 공무원이고 국민이 선출한 정치적 지위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출 권력은 그런 말을 해도 된다 이런…… 헌법학자지요?
그러니까 선출 권력은 그런 말을 해도 된다 이런…… 헌법학자지요?
예.
예.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저의 학술적 소견으로……
예, 저는 저의 학술적 소견으로……
방미통위가 보도를 심의하거나 방송 내용에 관여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 습니까?
방미통위가 보도를 심의하거나 방송 내용에 관여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 습니까?
방송통위는 방송 내용에 관한 심의에 관해서 관 1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위는 방송 내용에 관한 심의에 관해서 관 1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보도나 방송을 심의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표현의 자 유 침해 또 사후검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민간기구인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 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정부기관이 보도나 방송을 심의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표현의 자 유 침해 또 사후검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민간기구인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 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은 사전검열을 의미하고요.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은 사전검열을 의미하고요.
그 부분에 사후검열은 괜찮다 이거지요? 그것도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후검열은 괜찮다 이거지요? 그것도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사후검열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후검열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데요, 그런데 후보자, 지금 대통령의 발언은 방송의 독립성 과 중립성을 침해한다, 그리고 헌법과 방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또 많은 부분들을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후보자생각은 다르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런데요, 그런데 후보자, 지금 대통령의 발언은 방송의 독립성 과 중립성을 침해한다, 그리고 헌법과 방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또 많은 부분들을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후보자생각은 다르다 이 말씀이지요?
예,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 생각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달리 생각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많은 국민 들이 우려하는 방송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할 수 있 는 부분들을 챙겨 보고자 하신 시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많은 국민 들이 우려하는 방송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할 수 있 는 부분들을 챙겨 보고자 하신 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편, 종합편성채널을 탄압해라 이런 시그널로 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종편, 종합편성채널을 탄압해라 이런 시그널로 보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7년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쯤 문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공 영방송이 무너졌다’ 한마디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홍위병 같은 언론노조가 우르르 일어 서고 그래서 KBS·MBC 사장 강제로 끌어내리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 까? 그것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편이 편향적이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큰 무기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이게 재승인 허가권,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미통위 위원장을 임명하고 그리 고 이것을, 재승인을 무기로 종편을 길들이고 말을 듣지 않으면 제거하겠다, 이건 노골적 인 겁박 아닙니까?
2017년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쯤 문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공 영방송이 무너졌다’ 한마디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홍위병 같은 언론노조가 우르르 일어 서고 그래서 KBS·MBC 사장 강제로 끌어내리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 까? 그것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편이 편향적이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큰 무기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이게 재승인 허가권,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미통위 위원장을 임명하고 그리 고 이것을, 재승인을 무기로 종편을 길들이고 말을 듣지 않으면 제거하겠다, 이건 노골적 인 겁박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 제가 감히 추정을 하건대……
대통령께서는 제가 감히 추정을 하건대……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TV의 하나인 TV조선을 배제하기 위해서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한상혁 전 위원장 등 관계 자들이 기소돼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TV의 하나인 TV조선을 배제하기 위해서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한상혁 전 위원장 등 관계 자들이 기소돼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후보자의 논문, 칼럼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런 걱정이 들어 요. 한상혁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것 같다. 그것은 제가 차후에 추후 질의에서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이런 상태로 후보자와 같이 민주당 편향적인 인물이 만약 방미통위 위원장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 때하고 똑같이 편향적인 시각으로 방송을 재단하고…… 이 미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승인을 무기로 길들이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지금 TV를 시청하는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후보자의 논문, 칼럼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런 걱정이 들어 요. 한상혁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것 같다. 그것은 제가 차후에 추후 질의에서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이런 상태로 후보자와 같이 민주당 편향적인 인물이 만약 방미통위 위원장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 때하고 똑같이 편향적인 시각으로 방송을 재단하고…… 이 미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승인을 무기로 길들이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지금 TV를 시청하는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에게 주어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지위를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5 충실히 수행하도록……
저는 저에게 주어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지위를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5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이 공정성 문제를 언급했어요. 공정성 심사에 대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엇박자도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날 방미통위의 어느 분이 출석해서 이 렇게 답변을 했는데 대통령의 질문에 ‘방송의 내용 관련 편향·중립성 부분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방미통위는 종편의 재허가와 재승인 절차에 서 공정성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방미통위 그 답변한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히 공정성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를 읽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민주당 의원님을 비롯해서 과방위원들은 방송심의위원회와 심사기준 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그렇게 지적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공정성을 삭제하는 법을 또 통과시키고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강행한 방송법 개정안 내용을 전 혀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것?
대통령이 공정성 문제를 언급했어요. 공정성 심사에 대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엇박자도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날 방미통위의 어느 분이 출석해서 이 렇게 답변을 했는데 대통령의 질문에 ‘방송의 내용 관련 편향·중립성 부분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방미통위는 종편의 재허가와 재승인 절차에 서 공정성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방미통위 그 답변한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히 공정성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를 읽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민주당 의원님을 비롯해서 과방위원들은 방송심의위원회와 심사기준 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그렇게 지적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공정성을 삭제하는 법을 또 통과시키고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강행한 방송법 개정안 내용을 전 혀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것?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류 중인 법안에서 공정성 심사를 삭제한 것은 지난 심의제도에서 오남용된 부 분들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국민의 표현의 자 유를 신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방송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송이 아무런 내용 심사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방송미 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성 심사라거나 방송 편성,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들이 방송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성이나 공 정성 그다음에 사실성, 균형성 이런 기준들이 여전히 법상 방송이 지켜야 할 책무로 규 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의들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수행될 것입니다. 바로 이 런 점들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류 중인 법안에서 공정성 심사를 삭제한 것은 지난 심의제도에서 오남용된 부 분들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국민의 표현의 자 유를 신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방송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송이 아무런 내용 심사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방송미 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성 심사라거나 방송 편성,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들이 방송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성이나 공 정성 그다음에 사실성, 균형성 이런 기준들이 여전히 법상 방송이 지켜야 할 책무로 규 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의들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수행될 것입니다. 바로 이 런 점들에 의해서……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지요. 질문보다 답변이 더 길어요.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지요. 질문보다 답변이 더 길어요.
이제 다 하셔서 끝났습니다, 위원님 시간은.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제 다 하셔서 끝났습니다, 위원님 시간은. 마무리해 주십시오.
뭘, 지금까지 끝나도 한참 하셨는데……
뭘, 지금까지 끝나도 한참 하셨는데……
결국 말씀드리면 이번 계류 중인 법안에서 정보 통신망법상 그리고 방송법상 일부 공정성 심사가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객관성 심사나 공 공성 심사, 균형성 심사 등 방송 편성,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는 계속되고 그 결과에 의해 서 재승인 등에 있어서의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말씀드리면 이번 계류 중인 법안에서 정보 통신망법상 그리고 방송법상 일부 공정성 심사가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객관성 심사나 공 공성 심사, 균형성 심사 등 방송 편성,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는 계속되고 그 결과에 의해 서 재승인 등에 있어서의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아까 한 말 또 해서 하고 이거 뭐 이렇게……
아니, 아까 한 말 또 해서 하고 이거 뭐 이렇게……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세요.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세요.
후보자님 말씀이 기신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 말씀이 기신 것 같은데요.
정말 말이 기시네, 말이 기셔.
정말 말이 기시네, 말이 기셔.
하루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루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니, 후보자님…… 진행은 제가 하고요.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후보자님…… 진행은 제가 하고요.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진행을 편파적으로 하지 마세요! 1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진행을 편파적으로 하지 마세요! 1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후보자 일단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후보자 일단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야당 위원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종편이 방송인지 편파 유튜버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 방송들이 중립성을 어기고 특정 정당의 개인 사적 유튜버처럼 행동한 것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좀 전에 야당 위원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종편이 방송인지 편파 유튜버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 방송들이 중립성을 어기고 특정 정당의 개인 사적 유튜버처럼 행동한 것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많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 고 있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 고 있습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꽤 있다가 아니고 자주, 엄청나게 많다. 차마 창 피해서 못 볼 종편 방송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그것을 어 떻게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안 되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방미통위 위원장 되시면 꼼꼼히 좀 챙겨 보시고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대한민국 방송을 한번 보십시오. 무도한 윤석열 정권 때 국민을 위한 공공의 방송이 아니라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시켰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처럼 겉으로 얘기하 는 분들 있고 속으로 공감하는 분들 있으면 전원이 다 그렇게 공감할 겁니다. 특히 2인 체제, 기형적 구조로 뭘 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공영방송 탄압하기 위해서 이사 일방 적으로 선임했고 방송의 독립성·자율성 노골적으로 침해했습니다. 합의제인 방통위의 존 재 이유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김종철 후보자는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 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100% 동의합니다. 꽤 있다가 아니고 자주, 엄청나게 많다. 차마 창 피해서 못 볼 종편 방송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그것을 어 떻게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안 되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방미통위 위원장 되시면 꼼꼼히 좀 챙겨 보시고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대한민국 방송을 한번 보십시오. 무도한 윤석열 정권 때 국민을 위한 공공의 방송이 아니라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시켰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처럼 겉으로 얘기하 는 분들 있고 속으로 공감하는 분들 있으면 전원이 다 그렇게 공감할 겁니다. 특히 2인 체제, 기형적 구조로 뭘 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공영방송 탄압하기 위해서 이사 일방 적으로 선임했고 방송의 독립성·자율성 노골적으로 침해했습니다. 합의제인 방통위의 존 재 이유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김종철 후보자는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 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직 정상화의 기회를 맞은 만큼 각별한 각오로 김종 철 후보자가 위원장에 임명되시면 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정부는, 윤석열 정권은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적인 예가 야 당 추천 방통위원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7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직 정상화의 기회를 맞은 만큼 각별한 각오로 김종 철 후보자가 위원장에 임명되시면 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정부는, 윤석열 정권은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적인 예가 야 당 추천 방통위원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7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오로지 야당 탓만 했습니다. 본질은 뭐냐? 방송 장악, 마음에 들 지 않는 정권을 견제하려는 방송에 대한 무더기 탄압, 이를 자행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 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일들을 방통위가 못 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요, 아마 후보자도 아실 겁니다. 23년 10월 당시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대해서 680억 원 규모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과징금 안건을 마련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러고 오로지 야당 탓만 했습니다. 본질은 뭐냐? 방송 장악, 마음에 들 지 않는 정권을 견제하려는 방송에 대한 무더기 탄압, 이를 자행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 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일들을 방통위가 못 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요, 아마 후보자도 아실 겁니다. 23년 10월 당시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대해서 680억 원 규모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과징금 안건을 마련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바 있습니다.
예,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바 있습니다.
2년 동안 처리가 안 됐습니다. 정말 전임 정권이 정신이 제대로 박혔다 면 2인 구조를 했어도 이런 걸 처리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7 다음 또 보십시오. 제가 PPT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중요한 안건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판매점들의 불법지원금 지급 차별 지급, 오인 광고 등 단말기 유통법 위반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사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유료멤버십 해지권 제한 또 해 지 절차와 조건을 복잡하게 설계하는 다크 패턴 적용하는 쇼핑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 재,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만약에 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시정명령과 과 징금을 했더라면 저희들이 내일 쿠팡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쿠팡 같은 문 제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후보자 견해는 어떠십니까?
2년 동안 처리가 안 됐습니다. 정말 전임 정권이 정신이 제대로 박혔다 면 2인 구조를 했어도 이런 걸 처리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7 다음 또 보십시오. 제가 PPT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중요한 안건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판매점들의 불법지원금 지급 차별 지급, 오인 광고 등 단말기 유통법 위반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사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유료멤버십 해지권 제한 또 해 지 절차와 조건을 복잡하게 설계하는 다크 패턴 적용하는 쇼핑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 재,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만약에 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시정명령과 과 징금을 했더라면 저희들이 내일 쿠팡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쿠팡 같은 문 제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후보자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난 3년 동안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에 있어서 행정 공백이 있어서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 각하고, 제가 임명이 된다면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이런 문제들 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에 있어서 행정 공백이 있어서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 각하고, 제가 임명이 된다면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이런 문제들 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우리 방에서 많이 준비한 리스트가 다 있으니까요, 필 요하시면 제가 후보자께도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우리 방에서 많이 준비한 리스트가 다 있으니까요, 필 요하시면 제가 후보자께도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중한 책무를 맡으신 방미통위 위원장이 우리 방미 통위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의 통 신 이용 권익 보호, 재난피해 주민 지원, 시장의 불공정행위 제재라는 본연의 임무를 앞 장서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앞서 발언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마는 오로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마지막까지 시도했습니다, KBS·MBC·EBS. 정치적 목적에만 매달려 왔던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 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막중한 책무를 맡으신 방미통위 위원장이 우리 방미 통위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의 통 신 이용 권익 보호, 재난피해 주민 지원, 시장의 불공정행위 제재라는 본연의 임무를 앞 장서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앞서 발언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마는 오로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마지막까지 시도했습니다, KBS·MBC·EBS. 정치적 목적에만 매달려 왔던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 까?
지난 기간 행정 공백이 있고 시급한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제가 임명된다면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기간 행정 공백이 있고 시급한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제가 임명된다면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미통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 는 기관인지 여기에 대한 국민적 물음에 답을 주실 때가 됐다고 봅니다. 방미통위가 지 난 정권에 의해서 망가지는 동안 정말 시급한 과제들, 결국 저는 모든 것들이 국민의 손 해로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과거의 잘못 된 관행들을 단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지적한 문제들, 특히 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가령 넷플릭스의 위법한 강제 요금인상에 관한 과징금 부과, 이 문제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미통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 는 기관인지 여기에 대한 국민적 물음에 답을 주실 때가 됐다고 봅니다. 방미통위가 지 난 정권에 의해서 망가지는 동안 정말 시급한 과제들, 결국 저는 모든 것들이 국민의 손 해로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과거의 잘못 된 관행들을 단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지적한 문제들, 특히 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가령 넷플릭스의 위법한 강제 요금인상에 관한 과징금 부과, 이 문제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후보자님, 방미통위의 위원장후보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후보자님, 방미통위의 위원장후보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좀 간략하게 단답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 러면, 대답이 길어지시면……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좀 간략하게 단답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 러면, 대답이 길어지시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말고 추가로 더 진행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신 만큼. 방미통위 후보자가 되신 것은 언제쯤이고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간략하게.
오늘 하루 말고 추가로 더 진행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신 만큼. 방미통위 후보자가 되신 것은 언제쯤이고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간략하게.
인사 지정을 받아서 청문회에 임하고 있는 후보 자로서 인사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지정을 받아서 청문회에 임하고 있는 후보 자로서 인사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말씀 못 하는 겁니까? 언제 연락을 받았는지, 언제 후보자에 추 천이 됐는지 이런 것도 얘기를 못 합니까?
그게 왜 말씀 못 하는 겁니까? 언제 연락을 받았는지, 언제 후보자에 추 천이 됐는지 이런 것도 얘기를 못 합니까?
11월 중순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중순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중순경, 누구한테 연락받았습니까?
11월 중순경, 누구한테 연락받았습니까?
인사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사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까? 혹시 대통령실의 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는 컨펌받았습니 까?
그랬습니까? 혹시 대통령실의 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는 컨펌받았습니 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컨펌을 받았으니까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컨펌을 받았으니까 여기 계신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찍힌 민주당의 문진석 의원 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니까 일개 민간협회 회장 자리도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컨펌이 필 요한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괜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김남국 비서관의 얘기를 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 한 사람의 컨펌만으로는 안 되겠더라 고요. 보니까 현지 누나의 컨펌도 받아야 되는 것 같던데. 안 그러면 여기 현지 누나 이 름이 나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문진석 의원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이고 그 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친명 7인회의 핵심 멤버 중 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분 아닙니까? 이런 친명계의 핵심 인사조차도 현지 누나한테 컨펌받아야 하는 그런 실세가 현지 누나 인데 일개 민간협회 회장 자리조차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다라는 걸 대국민 인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인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 계신 더불어민주당 여당 위원님들도 후보자님이 추천된 배경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서면질의로 후보자님께 여쭤보셨더라고요, 추천되신 배경이 뭐냐고. 알고 계시지요?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9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찍힌 민주당의 문진석 의원 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니까 일개 민간협회 회장 자리도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컨펌이 필 요한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괜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김남국 비서관의 얘기를 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 한 사람의 컨펌만으로는 안 되겠더라 고요. 보니까 현지 누나의 컨펌도 받아야 되는 것 같던데. 안 그러면 여기 현지 누나 이 름이 나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문진석 의원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이고 그 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친명 7인회의 핵심 멤버 중 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분 아닙니까? 이런 친명계의 핵심 인사조차도 현지 누나한테 컨펌받아야 하는 그런 실세가 현지 누나 인데 일개 민간협회 회장 자리조차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다라는 걸 대국민 인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인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 계신 더불어민주당 여당 위원님들도 후보자님이 추천된 배경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서면질의로 후보자님께 여쭤보셨더라고요, 추천되신 배경이 뭐냐고. 알고 계시지요?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9
예, 서면질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서면질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여당 위원님들도 어떻게 추천 되셨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김현지 부속실장 혹은 강훈식 비서실장님에게 컨펌받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여당 위원님들도 어떻게 추천 되셨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김현지 부속실장 혹은 강훈식 비서실장님에게 컨펌받았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나중에 이 답변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책임지시 겠습니까? 책임지고 사퇴라도 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이 답변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책임지시 겠습니까? 책임지고 사퇴라도 하시겠습니까?
후보자로서 또 사퇴를 언급하는 것도 예의가 아 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로서 또 사퇴를 언급하는 것도 예의가 아 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지요.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어느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께서, 제가 참 존 경하는 분인데 윤석열 정부 3년간 많은 국가기관이 무너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 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그런 사례로 지난 9월에 없어진 방통위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윤석열 정부가 참 잘 못했습니다, 일을. 저도 너무나도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당시에 여당 의원이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아쉽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답답 합니다. 후보자님은 왜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무너져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하셔야지요.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어느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께서, 제가 참 존 경하는 분인데 윤석열 정부 3년간 많은 국가기관이 무너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 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그런 사례로 지난 9월에 없어진 방통위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윤석열 정부가 참 잘 못했습니다, 일을. 저도 너무나도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당시에 여당 의원이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아쉽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답답 합니다. 후보자님은 왜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무너져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헌법학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헌법학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어떻게, 어떤 논조로 비판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어떤 논조로 비판을 하셨습니까?
헌법학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권력의 집 행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헌법학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권력의 집 행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아십니까? 예산도 하 나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인해서 예산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 하는 식물정부 상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비를 넘어서, 국정 마비를 넘어서 거의 국정 붕괴 수준이었어요. 고위공직자들, 그러니까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것만 해도 30건 이 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아십니까? 예산도 하 나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인해서 예산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 하는 식물정부 상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비를 넘어서, 국정 마비를 넘어서 거의 국정 붕괴 수준이었어요. 고위공직자들, 그러니까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것만 해도 30건 이 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무위원들에 대한 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무차별 탄핵안 발의 ―국회가 하는 것들―헌법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국무위원들에 대한 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무차별 탄핵안 발의 ―국회가 하는 것들―헌법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직무 수행상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윤석열 정부 가 그런 점에서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직무 수행상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윤석열 정부 가 그런 점에서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렇게 비판해 왔습니까?
그렇게 비판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통위가 마비된 것이 방통위의 일부 책임 있는 정무직 고위공 2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직자가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윤석 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방통위가 마비가 됐고 결국에는 제 기능을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2인 체제로서 하지 말았어야 될 의결들 을 이백몇 건이나 처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같은 논리로 지금 후보 자님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제대로 일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 회가 그와 관련해서는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후보자께서도 같은 논리로 방미통위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일들을 잘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방통위가 마비된 것이 방통위의 일부 책임 있는 정무직 고위공 2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직자가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윤석 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방통위가 마비가 됐고 결국에는 제 기능을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2인 체제로서 하지 말았어야 될 의결들 을 이백몇 건이나 처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같은 논리로 지금 후보 자님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제대로 일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 회가 그와 관련해서는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후보자께서도 같은 논리로 방미통위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일들을 잘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각오로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저는 그럴 각오로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발언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진 발언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정치적으로 기울어진 발언을 하는 게 아니 고 헌법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기울어진 발언을 하는 게 아니 고 헌법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객관적이라는 판단은 어떻게, 어떤 근거로 나오는 겁니까?
그 객관적이라는 판단은 어떻게, 어떤 근거로 나오는 겁니까?
제가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칼럼이나 논문을 통 해서 그리고 사회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해 왔고……
제가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칼럼이나 논문을 통 해서 그리고 사회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해 왔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이따가 추가질의에서 후보자님께서 쓰신 칼럼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학술 논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후보자님이 정치적인 중립성 을 지킬 수 있으신 분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이따가 추가질의에서 후보자님께서 쓰신 칼럼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학술 논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후보자님이 정치적인 중립성 을 지킬 수 있으신 분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윤석열 정부는 술 취한……
윤석열 정부는 술 취한……
술 취한 사람을, 그렇게 탄핵을 많이 하시면 어떡해요? 속상하니까……
술 취한 사람을, 그렇게 탄핵을 많이 하시면 어떡해요? 속상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항남·울릉의 이상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빵 좋아하세요?
포항남·울릉의 이상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빵 좋아하세요?
예, 제가 가리는 음식이 없습니다.
예, 제가 가리는 음식이 없습니다.
너무 편중되게 그렇게 빵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큰일 납 니다. 오늘날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신 게 물리적인 영향이라고 그러니까 빵 에 대한 영향도 좀 있다라는 거 아시고. 세간에 우리 후보자님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폴리페서라고 이야 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인정하십니까?
너무 편중되게 그렇게 빵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큰일 납 니다. 오늘날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신 게 물리적인 영향이라고 그러니까 빵 에 대한 영향도 좀 있다라는 거 아시고. 세간에 우리 후보자님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폴리페서라고 이야 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인정하십니까?
거기에 대해, 낙인적 효과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만 제가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학자로서 활동해 온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 니다.
거기에 대해, 낙인적 효과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만 제가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학자로서 활동해 온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 니다.
아니, 폴리페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폴리페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다는 얘기인가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발표해 왔고 그게 폴리페서의 정의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21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발표해 왔고 그게 폴리페서의 정의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21
폴리페서의 정의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 사들은 정치적 현안을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교수 입장에서는 정치적 현안을 이야기해도 괜찮지요. 그러나 다만 그러한 철학과 소신을 밝히는 건 다 좋은데 어떤 정치적 집단에 의해서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든가 또는 편중된 어떤 의견을 이야기한다든가, 그로 인해서 자리에 가면 그게 폴리페서예요. 아시겠습니까?
폴리페서의 정의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 사들은 정치적 현안을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교수 입장에서는 정치적 현안을 이야기해도 괜찮지요. 그러나 다만 그러한 철학과 소신을 밝히는 건 다 좋은데 어떤 정치적 집단에 의해서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든가 또는 편중된 어떤 의견을 이야기한다든가, 그로 인해서 자리에 가면 그게 폴리페서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 다.
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 다.
그게, 폴리페서라니까. 저도 폴리페서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방미통위법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후보자님 말씀을 계속 들어 보면 헌법학자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폴리페서라니까. 저도 폴리페서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방미통위법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후보자님 말씀을 계속 들어 보면 헌법학자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40년 하셨지요?
한 40년 하셨지요?
예.
예.
언론법도 전공하시고?
언론법도 전공하시고?
예.
예.
굉장히, 법이라는 것은 사회와 제도의 마지막 수단 아닙니까? 그렇지요?
굉장히, 법이라는 것은 사회와 제도의 마지막 수단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하고는 아마 많이 다를 겁니다.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들어오신 데는 정글입니다, 정글. 이 법으로 길을 낸다고 생각하 시면 굉장한 저항에 맞부딪히실 건데 자신 있으십니까?
그래서 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하고는 아마 많이 다를 겁니다.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들어오신 데는 정글입니다, 정글. 이 법으로 길을 낸다고 생각하 시면 굉장한 저항에 맞부딪히실 건데 자신 있으십니까?
예, 열심히 해 볼 각오로 나왔습니다.
예, 열심히 해 볼 각오로 나왔습니다.
다들 그러십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방미통위법에 대한 부분 보면 부칙 4조가 문제가 됐다는 것 아시지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그걸, 축출하기 위해서 법을 새로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다들 그러십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방미통위법에 대한 부분 보면 부칙 4조가 문제가 됐다는 것 아시지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그걸, 축출하기 위해서 법을 새로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 니까? 헌법학자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 니까? 헌법학자시니까……
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기관 구성에 있어서 변경을 통해서 그 기관장의 임기가 변경된 사례가 있고, 이 사안은 아마 그 헌법 재판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기관 구성에 있어서 변경을 통해서 그 기관장의 임기가 변경된 사례가 있고, 이 사안은 아마 그 헌법 재판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헌법학자로서의 소신을 묻는 거고. 이게 왜냐하면요, 이게 훈장인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법이 헌법학자로서 위헌 여부를 따지는 그 자리 또 소신을 피력하는 그 자리에 계시면서 위헌 소송에 들어가 있 는 그 자리에 첫 번째 임명되신 자리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요. 2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헌법학자로서의 소신을 묻는 거고. 이게 왜냐하면요, 이게 훈장인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법이 헌법학자로서 위헌 여부를 따지는 그 자리 또 소신을 피력하는 그 자리에 계시면서 위헌 소송에 들어가 있 는 그 자리에 첫 번째 임명되신 자리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요. 2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행정 공백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 리 매듭짓고자 하는 그런 뜻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 공백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 리 매듭짓고자 하는 그런 뜻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학자로서 소신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위인설법에 해 당이 되는 그런 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법률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처 분적 입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헌법학자로서 소신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위인설법에 해 당이 되는 그런 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법률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처 분적 입법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미디어 통신 부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그 중요한 단계의 첫 단계가 지금 맞춰진 것이고 제가 만일 임명이 되면……
지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미디어 통신 부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그 중요한 단계의 첫 단계가 지금 맞춰진 것이고 제가 만일 임명이 되면……
아, 그 통합적 단계로 가려고 이제 첫 번째 단계를 마쳤다?
아, 그 통합적 단계로 가려고 이제 첫 번째 단계를 마쳤다?
예.
예.
그래서 과기부2차관의 업무들을 좀 가져오고. 그렇지요?
그래서 과기부2차관의 업무들을 좀 가져오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OTT는 빠지고. 그런데 부칙조항 넣어서 이진숙 날리고……
OTT는 빠지고. 그런데 부칙조항 넣어서 이진숙 날리고……
앞으로 더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더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헌법학자시니까 너무 잘 아시는데 이게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그러면 행정직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사람들 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지금 징계에 해당되는 파면을 한 거예요. 이게 처분적 입 법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헌법학자시니까 너무 잘 아시는데 이게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그러면 행정직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사람들 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지금 징계에 해당되는 파면을 한 거예요. 이게 처분적 입 법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입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표면적인 이유이신 거고 제가 헌법학자로서 양심 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그건 또 하나도 없으시대? 학생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표면적인 이유이신 거고 제가 헌법학자로서 양심 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그건 또 하나도 없으시대? 학생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부분을?
학생들께서 자유롭게 저희가 배운 헌법적 지식 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께서 자유롭게 저희가 배운 헌법적 지식 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법 자체는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상식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 반적이라야 된다는 거지요. 처분적 입법이라는 것은 특정 사안과 특정인에 대해 겨냥하 는 입법이에요. 그래서 위헌적 소송 간 겁니다. 그래서 법률로 따지면 제가 어디 후보자님 당해 내겠습니까만 나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필요한 건 당연하잖아요. 이거 아까 이야기했듯이 통합되는 미디어 환경, 이런 미디어 환경에 의하면 기존 방통 법에다 개정하면 되지 그걸 왜 제정을 합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법 자체는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상식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 반적이라야 된다는 거지요. 처분적 입법이라는 것은 특정 사안과 특정인에 대해 겨냥하 는 입법이에요. 그래서 위헌적 소송 간 겁니다. 그래서 법률로 따지면 제가 어디 후보자님 당해 내겠습니까만 나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필요한 건 당연하잖아요. 이거 아까 이야기했듯이 통합되는 미디어 환경, 이런 미디어 환경에 의하면 기존 방통 법에다 개정하면 되지 그걸 왜 제정을 합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통합 법제들을 정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첫 단계가 이루어진 것 이고, 제가 임명이 되게 된다면 이게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는 방 향으로 통합 미디어 분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23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통합 법제들을 정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첫 단계가 이루어진 것 이고, 제가 임명이 되게 된다면 이게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는 방 향으로 통합 미디어 분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23
아니, 원고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원고대로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나중에 또 이게 평가됩니다, 후보자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이게 첫 단추를 끼기 위해서 그러한 아픔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법은 법 아닙니까? 그렇 지요? 사회가 붕괴되거나 또는 질서가 파괴되거나 이걸 마지막으로 견제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처분적 입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후보자가 여기 앉으시 는 거고, 이렇게 이것이 일반화되어 버리게 되면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니, 원고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원고대로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나중에 또 이게 평가됩니다, 후보자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이게 첫 단추를 끼기 위해서 그러한 아픔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법은 법 아닙니까? 그렇 지요? 사회가 붕괴되거나 또는 질서가 파괴되거나 이걸 마지막으로 견제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처분적 입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후보자가 여기 앉으시 는 거고, 이렇게 이것이 일반화되어 버리게 되면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행정 공백을 하루라 도 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행정 공백을 하루라 도 더……
아니, 그것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이 뭔 관계가 있어요? 관계없지.
아니, 그것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이 뭔 관계가 있어요? 관계없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인설법이에요, 위인설법. 내가 학자적 양심에 물어보는 겁니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하실 때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던데 표현 의 자유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언론법이라고 이야기하셨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 론법은 통제와 관리의 기능이지 어떻게 구체화시킵니까?
위인설법이에요, 위인설법. 내가 학자적 양심에 물어보는 겁니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하실 때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던데 표현 의 자유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언론법이라고 이야기하셨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 론법은 통제와 관리의 기능이지 어떻게 구체화시킵니까?
헌법적 가치를 구체화시키는 게 언론법이라는 취지였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구체화시키는 게 언론법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아, 그런 취지였습니까?
아, 그런 취지였습니까?
예.
예.
혹시 후보자, 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혹시 후보자, 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존경하는 이상휘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 방미통위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저는 방미통위 신설로 인한 효과가 무엇이냐고 서면질의드렸었습니다. 그에 대 한 답변으로 규제와 진흥 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 억하시지요?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존경하는 이상휘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 방미통위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저는 방미통위 신설로 인한 효과가 무엇이냐고 서면질의드렸었습니다. 그에 대 한 답변으로 규제와 진흥 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 억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지금 AI 3강 도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방미 통위의 현재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AI 관련해서는 잠재력과 역량이 매우 뛰어난데 상대적으로 AI 후발주자에 가깝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특히나 저희가 지금 AI 3강 도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방미 통위의 현재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AI 관련해서는 잠재력과 역량이 매우 뛰어난데 상대적으로 AI 후발주자에 가깝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AI 3강 도약을 위해서 방미통위가 어떤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AI 3강 도약을 위해서 방미통위가 어떤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에 AI의 전 주기적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보면 AI 활용도가 거의 한 3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AI 활 2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용도는 한 10% 정도인 것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 이 점에서 보더라도 우리의 일반 산업 생태계에 비해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AI 활용도가 매우 낮고. 국가가 지금 최우선적으로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이 부분에 대한 투자 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가 강점이 있는 게 한류 등 K-컬처가 지금 확산되어 가지 고 있는데 그 첨병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AI 지원 부분들은 소 홀히 되고 있고 심지어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예산 부분마저 지금 삭감되고 있다는 이 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소관 부처의 장으로서 임명되어져 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부분에 집중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에 AI의 전 주기적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보면 AI 활용도가 거의 한 3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AI 활 2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용도는 한 10% 정도인 것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 이 점에서 보더라도 우리의 일반 산업 생태계에 비해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AI 활용도가 매우 낮고. 국가가 지금 최우선적으로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이 부분에 대한 투자 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가 강점이 있는 게 한류 등 K-컬처가 지금 확산되어 가지 고 있는데 그 첨병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AI 지원 부분들은 소 홀히 되고 있고 심지어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예산 부분마저 지금 삭감되고 있다는 이 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소관 부처의 장으로서 임명되어져 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부분에 집중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이 위축되지 않게 규제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이 위축되지 않게 규제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진흥을 위해서 열심 히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진흥을 위해서 열심 히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주셨는데요.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소해야 될 규제개혁 사안 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답변 주셨는데요.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소해야 될 규제개혁 사안 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AI 환경이 이렇게 급변하게 되면서 미디어 간에 있는 여러 가지 장벽들 그리고 그 구분들이 초래하는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 고 경쟁체제를 오히려 또 가로막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하고, AI 진흥과 관련되어져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인프라들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기 초 인프라 투자를 많이 확대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보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AI 환경이 이렇게 급변하게 되면서 미디어 간에 있는 여러 가지 장벽들 그리고 그 구분들이 초래하는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 고 경쟁체제를 오히려 또 가로막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하고, AI 진흥과 관련되어져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인프라들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기 초 인프라 투자를 많이 확대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보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AI 생성물 표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허위로 정 보를 조작해서 광고를 내보내고 이윤을 꾀하려는 조직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 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핀셋 규제를 넘어서서 정통망법상에서 온라인 총괄규제 신설이 AI기본법과 함 께 중복 규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K-콘텐츠 업계에서 경쟁력이 발 목을 잡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표시광고법 등의 개별 법 핀셋 규제 방식으로 폐해는 막고 그리고 산업 진흥은 발목 잡지 않는 조화로운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AI 생성물 표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허위로 정 보를 조작해서 광고를 내보내고 이윤을 꾀하려는 조직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 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핀셋 규제를 넘어서서 정통망법상에서 온라인 총괄규제 신설이 AI기본법과 함 께 중복 규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K-콘텐츠 업계에서 경쟁력이 발 목을 잡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표시광고법 등의 개별 법 핀셋 규제 방식으로 폐해는 막고 그리고 산업 진흥은 발목 잡지 않는 조화로운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고 계시고 저 도 그런 방향에 공감을 하면서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고 계시고 저 도 그런 방향에 공감을 하면서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도입에 앞서서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의견을 충 분히 청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제 도입에 앞서서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의견을 충 분히 청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야에 있어서 많 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들을 잘 조정하는 것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만드는 데 긴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발로 뛰어서 이 부분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야에 있어서 많 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들을 잘 조정하는 것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만드는 데 긴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발로 뛰어서 이 부분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AI 산업 진흥을 위해서 자율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니 까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25
일본에서는 AI 산업 진흥을 위해서 자율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니 까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25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큰 현안이 지금 쿠팡인데요. 쿠팡이 독점 지위 남용의 선두 주자예 요. 지금 미국에서는 못 할 짓을 대한민국에서는 버젓이 법규를 무시하고 납치 광고, 다 크 패턴 그리고 탈퇴까지 못하게 하는 장난을 치고 있는 중인데 요즘은 홈페이지 켜면 이렇게 스크롤만 내려도 쿠팡 앱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게 사실상 디지털 납치, 디지털 사기·공해 수준 아닙니까?
가장 큰 현안이 지금 쿠팡인데요. 쿠팡이 독점 지위 남용의 선두 주자예 요. 지금 미국에서는 못 할 짓을 대한민국에서는 버젓이 법규를 무시하고 납치 광고, 다 크 패턴 그리고 탈퇴까지 못하게 하는 장난을 치고 있는 중인데 요즘은 홈페이지 켜면 이렇게 스크롤만 내려도 쿠팡 앱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게 사실상 디지털 납치, 디지털 사기·공해 수준 아닙니까?
예, 제가 직접 그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직접 그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광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쿠팡인데 쿠팡이 지금 남 탓만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이 돼도 탈퇴조차 못 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탈퇴하려면 8 단계를 거쳐야 돼요. 중간에 무슨 주관식 응답까지 요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정상입니까? 독점 지위를 활용해서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광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쿠팡인데 쿠팡이 지금 남 탓만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이 돼도 탈퇴조차 못 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탈퇴하려면 8 단계를 거쳐야 돼요. 중간에 무슨 주관식 응답까지 요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정상입니까? 독점 지위를 활용해서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당장 제가 피해자기 도 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특히 방송이나 통신·미디어 사업자들과 관련되어져 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공정 질서를 어기는 행위, 대표적인 게 탈퇴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훨씬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는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해야 이용자 주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점은 저희가 초점을 두고 역점적으로 추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당장 제가 피해자기 도 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특히 방송이나 통신·미디어 사업자들과 관련되어져 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공정 질서를 어기는 행위, 대표적인 게 탈퇴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훨씬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는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해야 이용자 주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점은 저희가 초점을 두고 역점적으로 추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미통위에서 사실조사에 나서고 있나요?
맞습니다. 방미통위에서 사실조사에 나서고 있나요?
예, 사실조사·실태점검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예, 사실조사·실태점검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쿠팡이 법규를 다시는 우롱할 수 없게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 습니다. 그리고 독점 지위 남용까지 감안을 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를 해야겠지요?
쿠팡이 법규를 다시는 우롱할 수 없게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 습니다. 그리고 독점 지위 남용까지 감안을 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를 해야겠지요?
예, 필요한 사실에…… 불법적인 상황이 발견되 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권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사실에…… 불법적인 상황이 발견되 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권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앱 결제 강제도 마찬가지인데 국내 게임사들이 2020년부터 2023년까 지 구글·애플은 지불한 인앱 결제 수수료가 9조 원에 달합니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 제 강제 금지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어요. 이런 독점, 갑질로 인한 비용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기업과 소비자들이 우리 산업에 얼마나 더 투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EU는 디지털 시장법을 근거로 해서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에 대해서 애플과 메타에 약 1조 원의 과징금 부과했습니다.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작 680억의 과징금조차 지금 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면서 부과 안 되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 2인 의결은 수도 없이 하더니 이런 것들은 내팽개치 고 있는 거예요. 법규 위반에 대해서 신속하게 과징금 부과해야 되겠지요?
인앱 결제 강제도 마찬가지인데 국내 게임사들이 2020년부터 2023년까 지 구글·애플은 지불한 인앱 결제 수수료가 9조 원에 달합니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 제 강제 금지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어요. 이런 독점, 갑질로 인한 비용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기업과 소비자들이 우리 산업에 얼마나 더 투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EU는 디지털 시장법을 근거로 해서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에 대해서 애플과 메타에 약 1조 원의 과징금 부과했습니다.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작 680억의 과징금조차 지금 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면서 부과 안 되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 2인 의결은 수도 없이 하더니 이런 것들은 내팽개치 고 있는 거예요. 법규 위반에 대해서 신속하게 과징금 부과해야 되겠지요?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 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하루빨리 위원회 구성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 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하루빨리 위원회 구성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과점 지위 남용과 불법에 대해서 막대한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질수록 법제도도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독과점 지위 남용과 불법에 대해서 막대한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질수록 법제도도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개선책을 점검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2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다.
예, 개선책을 점검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2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다.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신성범 위원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하고 뭐가 달라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신성범 위원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하고 뭐가 달라요?
미디어 통합 환경에 대응해서 기존에 있던 방송· 통신에 국한돼 있던 부분에 미디어 관련 업무들을 더 규제와……
미디어 통합 환경에 대응해서 기존에 있던 방송· 통신에 국한돼 있던 부분에 미디어 관련 업무들을 더 규제와……
뭐, 어떤 업무?
뭐, 어떤 업무?
유료 방송에 관한 부분들이 일단 합쳐졌고요. 향 후 OTT 관련 부분들도 통합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유료 방송에 관한 부분들이 일단 합쳐졌고요. 향 후 OTT 관련 부분들도 통합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유료 방송에는 뭐, 뭐가 있어요?
유료 방송에는 뭐, 뭐가 있어요?
케이블TV나 IPTV 등이 있습니다.
케이블TV나 IPTV 등이 있습니다.
뉴미디어는?
뉴미디어는?
뉴미디어도 포함됩니다.
뉴미디어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이 위원장하고 류신환 변호사인데 두 분 다 법률가잖아요, 법률가. 후보자가 자랑하듯이 30년 넘게 인권법과 언론법을 연구 하셨다는데 과연 진짜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적합한가, 적임자인가. 방 송·미디어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또 ICT 분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맡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본인이 적임자라고 판단하세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이 위원장하고 류신환 변호사인데 두 분 다 법률가잖아요, 법률가. 후보자가 자랑하듯이 30년 넘게 인권법과 언론법을 연구 하셨다는데 과연 진짜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적합한가, 적임자인가. 방 송·미디어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또 ICT 분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맡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본인이 적임자라고 판단하세요?
제가 지명을 받은 입장에서 감히 적임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송구합니다마는……
제가 지명을 받은 입장에서 감히 적임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송구합니다마는……
그러니까요. 열심히 잘하시겠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좋아요. 한번 보십시 다. 지금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쭉 보시면 후보자가 과거 에 어떻게 해 왔는지. 논문이나 이런 것 쭉 한번 보세요. 논문을 어떻게 했는지 쭉 보시 면, 아마 리스트가 나올 텐데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목 보시면 올해…… 좋아요. 한마디로 하면 굉장한 진보적 성향의 법학자였다고 평 가할 수 있겠어요. 특히 올해 5월 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연명에 참석하셨더 라고요. 서명을 하셨고, 여기에 딱 김종철 교수가 나와 있고. 또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표하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에 대해서 칼럼 기고도 있어 요, ‘헌법에 도전하는 대법원의 오판’. 또 하나 보세요, 23년도에 방송기자연합회에서 ‘법 치를 유린하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쭉 보면 후보자님의 성향은 뚜렷이 짐작이 돼요. 정 치적 성향 말이에요. 사회적 태도는 내가 잘 모르겠고 적어도 정치적 문제에 관한 한 흔 히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진보 가치에 충실해 온 사람이다. 맞습니까? 본인을 그렇게 평가합니까?
그러니까요. 열심히 잘하시겠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좋아요. 한번 보십시 다. 지금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쭉 보시면 후보자가 과거 에 어떻게 해 왔는지. 논문이나 이런 것 쭉 한번 보세요. 논문을 어떻게 했는지 쭉 보시 면, 아마 리스트가 나올 텐데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목 보시면 올해…… 좋아요. 한마디로 하면 굉장한 진보적 성향의 법학자였다고 평 가할 수 있겠어요. 특히 올해 5월 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연명에 참석하셨더 라고요. 서명을 하셨고, 여기에 딱 김종철 교수가 나와 있고. 또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표하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에 대해서 칼럼 기고도 있어 요, ‘헌법에 도전하는 대법원의 오판’. 또 하나 보세요, 23년도에 방송기자연합회에서 ‘법 치를 유린하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쭉 보면 후보자님의 성향은 뚜렷이 짐작이 돼요. 정 치적 성향 말이에요. 사회적 태도는 내가 잘 모르겠고 적어도 정치적 문제에 관한 한 흔 히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진보 가치에 충실해 온 사람이다. 맞습니까? 본인을 그렇게 평가합니까?
예,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학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27 문의 자유에 입각해서 정치적 자아를 가지고 헌법적 사안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발표해 왔습니다.
예,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학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27 문의 자유에 입각해서 정치적 자아를 가지고 헌법적 사안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발표해 왔습니다.
쭉 해 오셨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11년 전의 일이기는 한데 통합진보당 사태,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해서 그때 공법학연구에 낸 것 보세요. 여기 보면 ‘통진당 해산해 달라고 심판 청구 한 것은 유신독재의 망령의 재림이다’ 또 ‘유사독재체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참새를 잡으려고 대포를 쏘는 격이다’…… 저는 그런 소수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그해 연말에 헌법재판소의 결 정이 내려졌어요. 한번 보세요, 헌법재판소 결정이 뭐였는지. 보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 현하겠다는 목적을 숨기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이게 헌법상 민주적 기 본질서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또한 피청구인의, 그러니까 이때 진보당의 대표 이 모 전 의원일 텐데,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당해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8 대 1로 나왔어요, 8 대 1.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 대 1이 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떠세요? 적어도 마지막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김종철 법학교 수의 견해와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쭉 해 오셨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11년 전의 일이기는 한데 통합진보당 사태,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해서 그때 공법학연구에 낸 것 보세요. 여기 보면 ‘통진당 해산해 달라고 심판 청구 한 것은 유신독재의 망령의 재림이다’ 또 ‘유사독재체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참새를 잡으려고 대포를 쏘는 격이다’…… 저는 그런 소수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그해 연말에 헌법재판소의 결 정이 내려졌어요. 한번 보세요, 헌법재판소 결정이 뭐였는지. 보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 현하겠다는 목적을 숨기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이게 헌법상 민주적 기 본질서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또한 피청구인의, 그러니까 이때 진보당의 대표 이 모 전 의원일 텐데,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당해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8 대 1로 나왔어요, 8 대 1.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8 대 1이 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떠세요? 적어도 마지막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김종철 법학교 수의 견해와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그 헌재 결 정에서 소수의견 1인의 의견이 다수의견 8인의 의견을 헌법적으로 압도한다고 생각합니 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그 헌재 결 정에서 소수의견 1인의 의견이 다수의견 8인의 의견을 헌법적으로 압도한다고 생각합니 다.
제가 세평을 좀 들어 봤더니만 후보님은 적어도 교수님들이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진보는 맞는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과격하거나 과격한 주장을 과격하게 이야기하거나 독단적으로 주장하거나 선동하는 그런 것은 아닌데 저 분의 성향은 분명하 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지금 위원장이 앉아 계신 이유도, 연유도 공영방송을 둘러싼 논쟁 때문이었어요.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수장을 바꾸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여가 됐건 야가 됐건 자기 진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특정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왔단 말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해서 오늘날 김 종철 교수가 위원장후보로 앉아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방미통위의 일이 공영방송 수장을 바꾸는 단순한 일에서 벗어나서 정말 미디어산업 전체 환경을 바꾸는 데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 몫의 두 분은 다 학자와 변호사고 여당에서 어떻게 추천할지 모르지만 여당의 2명도 그렇게 될 것이 뻔해 보인다면 지금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녹록지 않을 거다, 쉽게. 오히려 정치 적인 영역에 끌려 들어가서 김 교수님이 가졌던 생각을 펼치지도 못한 채 조직이 또 한 차례 정치 바람에 휩싸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 후보자께서 이 문제에 대한 나름의 뚜렷한 중심을 잡고 시작해 주 셔야 돼요. 내가 맡은 업무 중의 극히 소수가, 아주 일부 영역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관한 정치적 논쟁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마음을 다잡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충고 로 드립니다. 듣고 싶어요, 견해를.
제가 세평을 좀 들어 봤더니만 후보님은 적어도 교수님들이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진보는 맞는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과격하거나 과격한 주장을 과격하게 이야기하거나 독단적으로 주장하거나 선동하는 그런 것은 아닌데 저 분의 성향은 분명하 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지금 위원장이 앉아 계신 이유도, 연유도 공영방송을 둘러싼 논쟁 때문이었어요.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수장을 바꾸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여가 됐건 야가 됐건 자기 진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특정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왔단 말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해서 오늘날 김 종철 교수가 위원장후보로 앉아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방미통위의 일이 공영방송 수장을 바꾸는 단순한 일에서 벗어나서 정말 미디어산업 전체 환경을 바꾸는 데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 몫의 두 분은 다 학자와 변호사고 여당에서 어떻게 추천할지 모르지만 여당의 2명도 그렇게 될 것이 뻔해 보인다면 지금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녹록지 않을 거다, 쉽게. 오히려 정치 적인 영역에 끌려 들어가서 김 교수님이 가졌던 생각을 펼치지도 못한 채 조직이 또 한 차례 정치 바람에 휩싸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 후보자께서 이 문제에 대한 나름의 뚜렷한 중심을 잡고 시작해 주 셔야 돼요. 내가 맡은 업무 중의 극히 소수가, 아주 일부 영역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관한 정치적 논쟁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마음을 다잡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충고 로 드립니다. 듣고 싶어요, 견해를.
위원님께서 주신 충언을 깊이 새겨 가지고 저에 2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게 주어진 역할을 대화와 타협의 민주시민의 덕성에 입각해서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업무 중에 정치적으로 휘발성이 있는 사안들이 있고 또 정책적으로 정 파를 초월해서 국가적 이익을 우선해서 해야 될 사무들도 있는 것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요소가 정책적 요소를 과도하게 압도하지 않도록 여러 위 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충언을 깊이 새겨 가지고 저에 2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게 주어진 역할을 대화와 타협의 민주시민의 덕성에 입각해서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업무 중에 정치적으로 휘발성이 있는 사안들이 있고 또 정책적으로 정 파를 초월해서 국가적 이익을 우선해서 해야 될 사무들도 있는 것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요소가 정책적 요소를 과도하게 압도하지 않도록 여러 위 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5월 8일 조희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에 헌법학자로서 이름을 올 린 부분, 그게 문제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대선 개입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대선 직전이 고요. 사법 쿠데타로까지 평가되는 그런 사법부 수장의 행태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도 아 니고 헌법학자가 침묵했다면 그게 결격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용기를 내 주셔서 감 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또 야당 위원님께서 방미통위 출범에 따른 이진숙 위원장의 교체에 대해서 ‘법적 인 잣대 이전에 상식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식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좀 드려 보지요. 정치적 목적, 언론 탄압의 목적성이 분명한 2인 의결을 남발해서 국가 예산으로 소송 비용을 탕진한 방통위 위원장, 상식적으로는 파면이 마땅합니다. 학자적 양심을 강조하셨 는데 국회의원의 정치적 양심에 자문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하셨는데요. 저는 워낙에 과제가 많아서 축하의 덕담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가 산적하니까 현안과 관련된 질문만 하려고 했는데 추가질의에서도 그게 가능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PPT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 유진그룹의 YTN 인수와 관련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건에 대한 취소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통위의 2인 의결이 위법하다는 너무도 당연하면서 도……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까 너무 간명한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살펴볼 필요도 없 이 2인 의결이라는 그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위법하다, 그래서 취소해야 된다. 그렇지요? 그러면 방통위의 자격을 이어받은 방미통위의 항소 여부가 주목이 됩니다. 이번 주 금 요일까지인가요, 기한이? 곧 기한이 임박한 것으로 아는데 항소에 관련된 입장이 정해졌 나요, 방미통위의? 물론 후보자가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난 5월 8일 조희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에 헌법학자로서 이름을 올 린 부분, 그게 문제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대선 개입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대선 직전이 고요. 사법 쿠데타로까지 평가되는 그런 사법부 수장의 행태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도 아 니고 헌법학자가 침묵했다면 그게 결격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용기를 내 주셔서 감 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또 야당 위원님께서 방미통위 출범에 따른 이진숙 위원장의 교체에 대해서 ‘법적 인 잣대 이전에 상식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식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좀 드려 보지요. 정치적 목적, 언론 탄압의 목적성이 분명한 2인 의결을 남발해서 국가 예산으로 소송 비용을 탕진한 방통위 위원장, 상식적으로는 파면이 마땅합니다. 학자적 양심을 강조하셨 는데 국회의원의 정치적 양심에 자문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하셨는데요. 저는 워낙에 과제가 많아서 축하의 덕담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가 산적하니까 현안과 관련된 질문만 하려고 했는데 추가질의에서도 그게 가능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PPT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 유진그룹의 YTN 인수와 관련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건에 대한 취소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통위의 2인 의결이 위법하다는 너무도 당연하면서 도……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까 너무 간명한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살펴볼 필요도 없 이 2인 의결이라는 그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위법하다, 그래서 취소해야 된다. 그렇지요? 그러면 방통위의 자격을 이어받은 방미통위의 항소 여부가 주목이 됩니다. 이번 주 금 요일까지인가요, 기한이? 곧 기한이 임박한 것으로 아는데 항소에 관련된 입장이 정해졌 나요, 방미통위의? 물론 후보자가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관여해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 다마는 이 사안과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지휘를 하게 되어 있고 소관 부처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과 법 률의 정신 그리고 법리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저는 기대하 고 있습니다.
제가 관여해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 다마는 이 사안과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지휘를 하게 되어 있고 소관 부처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과 법 률의 정신 그리고 법리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저는 기대하 고 있습니다.
2인 의결이 위법하다는 그 부분에 대한 학자적 소신은 어떻습니까?
2인 의결이 위법하다는 그 부분에 대한 학자적 소신은 어떻습니까?
외람되게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일찍이 천착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29 을 해서 신문 기고나 여러 가지 소송 과정에서의 저의 전문가적인 의견서를 내는 방향으 로 이 부분이 도저히 용납되어질 수 없는 위법이다라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외람되게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일찍이 천착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29 을 해서 신문 기고나 여러 가지 소송 과정에서의 저의 전문가적인 의견서를 내는 방향으 로 이 부분이 도저히 용납되어질 수 없는 위법이다라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이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기존 소송에 참여를 해 왔는데 항소를 했어요. 항소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이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기존 소송에 참여를 해 왔는데 항소를 했어요. 항소 자격이 있습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서는 아마 제가 만일 임명이 된다면 저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므 로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후보자로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을 양해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서는 아마 제가 만일 임명이 된다면 저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므 로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후보자로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을 양해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송 자격이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항소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논란 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석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항소를 했고 만약에 재판부가 배당이 되면 그 재판부가 각하를 할 수도 있고 심리를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소송 자격이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항소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논란 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석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항소를 했고 만약에 재판부가 배당이 되면 그 재판부가 각하를 할 수도 있고 심리를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예,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각하가 되더라도 유진이 원하면 또 상고도 할 수 있는 거 지요?
그리고 설사 각하가 되더라도 유진이 원하면 또 상고도 할 수 있는 거 지요?
예, 소송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적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소송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적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방미통위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항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진의 의지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유진 이 최대한 법적 다툼을 이어 간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렇게 방미통위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항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진의 의지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유진 이 최대한 법적 다툼을 이어 간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소송과 관련되어서는 미리 예측하기가 매우 힘 든 부분들이 있고, 아시다시피 재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회자될 정 도로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 니다.
소송과 관련되어서는 미리 예측하기가 매우 힘 든 부분들이 있고, 아시다시피 재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회자될 정 도로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 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하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 다…… 내년 3월이면 정기주총 시즌이고, 물론 지난 정권에서 많은 방송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랜 기간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내부 갈등을 겪어 온 YTN, 그로 인한 공영·공 적인 보도 채널의 시청자들이 피해를 당했던 부분들이 빨리 정상화돼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적어도 내년 정기주총 전에는 위법 절차에 의한 대주주는 배제하고 의결권 이 있는 정상적인 주주들과 구성원들이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혹시 유진의 법적 다툼 지속 여부와 무관하게 방미통위 자체 의결로서 지난 행정처분 에 대한 취소를 스스로 결단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하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 다…… 내년 3월이면 정기주총 시즌이고, 물론 지난 정권에서 많은 방송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랜 기간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내부 갈등을 겪어 온 YTN, 그로 인한 공영·공 적인 보도 채널의 시청자들이 피해를 당했던 부분들이 빨리 정상화돼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적어도 내년 정기주총 전에는 위법 절차에 의한 대주주는 배제하고 의결권 이 있는 정상적인 주주들과 구성원들이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혹시 유진의 법적 다툼 지속 여부와 무관하게 방미통위 자체 의결로서 지난 행정처분 에 대한 취소를 스스로 결단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후보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 닌 것 같고 이 사안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서 위원님들과 숙의해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위원회 구성까지 기다려서 그 부분들을 법에 따라서 처 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보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 닌 것 같고 이 사안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서 위원님들과 숙의해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위원회 구성까지 기다려서 그 부분들을 법에 따라서 처 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가능성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게 못 할 의결은 아닌 것 3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이지요?
그것이 가능성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게 못 할 의결은 아닌 것 3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이지요?
그 점도 살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도 살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물론 후보자께서 지금 매우 조심스러운 지위이고 자 리인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아예 승인취소를 하면서, 이게 지금 법원의 판결은 매입한 것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 지 않았어요. 단지 2인 의결이 위법이기 때문에 그 심사 절차를 무효화시키는 조치를 취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기반해서 본다면 승인취소를 확정하고 대신 심사절차에 위법성이 있었으니 재심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다, 이런 입장을 정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요. 물론 후보자께서 지금 매우 조심스러운 지위이고 자 리인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아예 승인취소를 하면서, 이게 지금 법원의 판결은 매입한 것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 지 않았어요. 단지 2인 의결이 위법이기 때문에 그 심사 절차를 무효화시키는 조치를 취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기반해서 본다면 승인취소를 확정하고 대신 심사절차에 위법성이 있었으니 재심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다, 이런 입장을 정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부분들을 위원회가 구성 이 되어지면 위원님들과 숙의해서 합리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하도록 하겠습니 다.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부분들을 위원회가 구성 이 되어지면 위원님들과 숙의해서 합리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하도록 하겠습니 다.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요?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 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 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
그래요? 이상입니다. …………………………………………………………………………………………………………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진입니다. 후보자님, 왜 자료제출을 이렇게 안 주십니까? 저희가 야당이고 더군다나 후보자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검증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 주민등록지 변동사항, 별거 아니거든요. 후보자의 초중고 생 활기록부 사본, 이것은 당연히 주실 수 있고 본인 거고요. 배우자·직계비속의 최종학력, 입시전형 현황 이런 것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특별한 개인정보라고 저는 생각하 지 않는데 왜 안 주십니까?
최수진입니다. 후보자님, 왜 자료제출을 이렇게 안 주십니까? 저희가 야당이고 더군다나 후보자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검증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 주민등록지 변동사항, 별거 아니거든요. 후보자의 초중고 생 활기록부 사본, 이것은 당연히 주실 수 있고 본인 거고요. 배우자·직계비속의 최종학력, 입시전형 현황 이런 것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특별한 개인정보라고 저는 생각하 지 않는데 왜 안 주십니까?
저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관행과 법이 요구하 는 바에 대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출을 했고……
저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관행과 법이 요구하 는 바에 대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출을 했고……
후보자 거라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한번 펴 보실래요. 이것 저희가 지금 찾아냈는데 한국공법학회에서 회장직을 역임하셨습니다. 2021년도에 1년간 회장직 역임했는데 나머지 3개년에 대해서 월급을 받으신 겁니까, 뭘 수령하신 겁 니까?
후보자 거라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한번 펴 보실래요. 이것 저희가 지금 찾아냈는데 한국공법학회에서 회장직을 역임하셨습니다. 2021년도에 1년간 회장직 역임했는데 나머지 3개년에 대해서 월급을 받으신 겁니까, 뭘 수령하신 겁 니까?
한국공법학회 회장은 월급이 없고 오히려 다른 회원과 다른 많은 재정적 부담을 회장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공법학회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31 의 제 재임기 이후의 부분은 거기에 있는 사무원의 고용과 관련된 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세무 당국과 저의 명의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와 관련된 사항 으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공법학회 회장은 월급이 없고 오히려 다른 회원과 다른 많은 재정적 부담을 회장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공법학회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31 의 제 재임기 이후의 부분은 거기에 있는 사무원의 고용과 관련된 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세무 당국과 저의 명의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와 관련된 사항 으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증빙자료 주세요. 실제로 사업자 고용보험 냈다니 까요. 왜 이런 자료를 안 주시냐고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증빙자료 주세요. 실제로 사업자 고용보험 냈다니 까요. 왜 이런 자료를 안 주시냐고요. 별거 아니잖아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노력을 하고 있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 내세요. 됐고요. 그다음에 상지학원 이사 그다음에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역임했을 때도 그것에 대한 각 종 수당이나 활동비 지급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님께 보면 대통령께서 추천 사유를 불러 주셨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 후보로서 인공지능 확산 등 국내외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런 산적한 시기에 전문성을 가진 적임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본인이 보시기에 적임자십니 까?
그러면 내세요. 됐고요. 그다음에 상지학원 이사 그다음에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역임했을 때도 그것에 대한 각 종 수당이나 활동비 지급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님께 보면 대통령께서 추천 사유를 불러 주셨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 후보로서 인공지능 확산 등 국내외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런 산적한 시기에 전문성을 가진 적임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본인이 보시기에 적임자십니 까?
저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제가 적임자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저술 활동 등에 참여했고 강의도 수년간 해 온 그런 경력들을 반영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제가 적임자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저술 활동 등에 참여했고 강의도 수년간 해 온 그런 경력들을 반영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자료 주세요, 그러면. 그다음에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실제 경력을 저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훌륭하신 헌법학자십니다. 박사논문 주제 또한 영국에 대한 헌법적 제도화를 하셨 습니다. 그리고 법학 교수로서 미디어나 다양한 곳에서 사법, 헌법에 관한 위원회 활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에서 저희가 못 찾았는지 실무 활동이 전무합니다. 실제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자료 주세요, 그러면. 그다음에 방송미디어통신 관련 실제 경력을 저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훌륭하신 헌법학자십니다. 박사논문 주제 또한 영국에 대한 헌법적 제도화를 하셨 습니다. 그리고 법학 교수로서 미디어나 다양한 곳에서 사법, 헌법에 관한 위원회 활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에서 저희가 못 찾았는지 실무 활동이 전무합니다. 실제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외람되게도 교수로 직업을 정한 이후에 제 일 처음 사회봉사활동으로 참여한 것이 지금 방미심위의 전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연구모임의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루었던 사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불법정보에 관한 법제화였고 그것의 토대에서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 유통에 관한 심의제도가 발전해 온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기 여한 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람되게도 교수로 직업을 정한 이후에 제 일 처음 사회봉사활동으로 참여한 것이 지금 방미심위의 전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연구모임의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루었던 사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불법정보에 관한 법제화였고 그것의 토대에서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 유통에 관한 심의제도가 발전해 온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기 여한 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한 거 그 기간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방송통신위원 회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없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 면서 이것은 코드인사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방송미디어의 공정성·중립성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 많은 전 문가를 빼고 왜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분명히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챗GPT한테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문가 출신 부적합 이런 키워드로 나옵니다. 방미통위, 아시지요? 방통위에서 방미통위로 어느 날 바뀌었습니다. 2인 체제의 불법성 으로 인해서 남발을 하고 있고 정치 편향적이다 하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을 거기서 빼내 기 위한 정말 최종의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차라리 2인 체제의 불법 성이면 2인 체제를 해결하는 게 답이 아니었을까요? 일차적으로 해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더 나왔을 때 해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아쉬움이 남는데 어떻게 생 3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각하십니까?
봉사활동한 거 그 기간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방송통신위원 회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없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 면서 이것은 코드인사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방송미디어의 공정성·중립성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 많은 전 문가를 빼고 왜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분명히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챗GPT한테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문가 출신 부적합 이런 키워드로 나옵니다. 방미통위, 아시지요? 방통위에서 방미통위로 어느 날 바뀌었습니다. 2인 체제의 불법성 으로 인해서 남발을 하고 있고 정치 편향적이다 하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을 거기서 빼내 기 위한 정말 최종의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차라리 2인 체제의 불법 성이면 2인 체제를 해결하는 게 답이 아니었을까요? 일차적으로 해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더 나왔을 때 해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아쉬움이 남는데 어떻게 생 3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각하십니까?
법치행정의 원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양보되어질 수 없는 원리입니다. 그 점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치행정의 원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양보되어질 수 없는 원리입니다. 그 점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며 역사적 연 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큰 충격과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방미통위 위원장은 국가관, 역사관, 중립성, 보편성 등 다양한 보편타당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 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환단고기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들어 보셨지요?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며 역사적 연 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큰 충격과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방미통위 위원장은 국가관, 역사관, 중립성, 보편성 등 다양한 보편타당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 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환단고기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들어 보셨지요?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게 신빙성이 있고 역사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것인지 저는 헌법학자로서 한번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게 신빙성이 있고 역사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것인지 저는 헌법학자로서 한번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제가 지명된 이후에 그 사안을 접하면서 이 콘텐츠를 저희들이 방송미디어통신의 중요한 창작 내용으 로 잘 활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제가 지명된 이후에 그 사안을 접하면서 이 콘텐츠를 저희들이 방송미디어통신의 중요한 창작 내용으 로 잘 활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 보았습니다.
제 질문은 창작 내용이 아니고 대통령이 대답하시는 게 적합하냐 그것 에 대해서 다시 역사관을 살펴보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제 질문은 창작 내용이 아니고 대통령이 대답하시는 게 적합하냐 그것 에 대해서 다시 역사관을 살펴보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명자에 대해서 감히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명자에 대해서 감히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을 회피하시는군요. 아까 폴리페서라고 본인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다양한 곳에 기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바른말하고 역사관이나 또는 공정성 그리고 헌법학자로서의 팩트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대답을 회피하시는군요. 아까 폴리페서라고 본인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다양한 곳에 기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바른말하고 역사관이나 또는 공정성 그리고 헌법학자로서의 팩트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또 헌법과 법률에 따른 원리에 입각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 다.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또 헌법과 법률에 따른 원리에 입각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 다.
최수진 위원이 저에게 자료를 받아 달라고 요청해서 요청한 자료가 뭔지를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1번이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주민등록지 변동 현황. 이거 제출되어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이 저에게 자료를 받아 달라고 요청해서 요청한 자료가 뭔지를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1번이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주민등록지 변동 현황. 이거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저희 받았습니다. 최수진 의원실이 못 받은 것 같으니까 이 1번 드리세요, 실무자들. 두 번째, 후보자·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국적. 이건 해외 국적 취득한 사실이 없다 답변 받았고요. 그런데 없음을 증명할 방법이 있 으면 찾아보도록 하겠다. 이것 어떻게 증명할지 최수진 위원이 방법을 알려 주시면 될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심지어 초중고 생기부 사본까지 요구했는데…… 제가 인사청문회 사상 이거 제출한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조차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33 제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우자·직계비속의 최종 학력 및 학과 이런 거는 왜 필요한지 잘 모르 겠고 대입전형 이 부분은 혹시 무슨 비리 의혹을 포착하셨다면 양당 간사가 협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 나머지가 다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고, 다만 양당 간사가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합의해 주세요.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희 받았습니다. 최수진 의원실이 못 받은 것 같으니까 이 1번 드리세요, 실무자들. 두 번째, 후보자·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국적. 이건 해외 국적 취득한 사실이 없다 답변 받았고요. 그런데 없음을 증명할 방법이 있 으면 찾아보도록 하겠다. 이것 어떻게 증명할지 최수진 위원이 방법을 알려 주시면 될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심지어 초중고 생기부 사본까지 요구했는데…… 제가 인사청문회 사상 이거 제출한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조차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33 제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우자·직계비속의 최종 학력 및 학과 이런 거는 왜 필요한지 잘 모르 겠고 대입전형 이 부분은 혹시 무슨 비리 의혹을 포착하셨다면 양당 간사가 협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 나머지가 다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고, 다만 양당 간사가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합의해 주세요.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왜 안 해, 해야지.
왜 안 해, 해야지.
뭘 합니까.
뭘 합니까.
아니, 보세요. 할 게 없어요, 정말.
아니, 보세요. 할 게 없어요, 정말.
그렇게 단정할 게 아니고……
그렇게 단정할 게 아니고……
건건이 다 합니까.
건건이 다 합니까.
시작하기에 앞서……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부지런하게 하세요, 부지런하게.
부지런하게 하세요, 부지런하게.
아니, 위원장이……
아니, 위원장이……
아니, 이진숙 때 다 했던 관례대로 냈는데……
아니, 이진숙 때 다 했던 관례대로 냈는데……
아니요, 이 자료는 좀 더 부지런하게……
아니요, 이 자료는 좀 더 부지런하게……
이미 다 들어온 자료 왜 또 합니까.
이미 다 들어온 자료 왜 또 합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대입전형 어떻게 됐나 물어보는데 만약에 자녀가 대입전형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면 의혹을 가져오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대입전형 어떻게 됐나 물어보는데 만약에 자녀가 대입전형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면 의혹을 가져오세요.
아니, 그것은 자료를 요청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 게 알아요.
아니, 그것은 자료를 요청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 게 알아요.
이상휘 위원님,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 간사한테 얘기하세요, 간사. 그 당의 간사한테 얘기하라고.
이상휘 위원님,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 간사한테 얘기하세요, 간사. 그 당의 간사한테 얘기하라고.
그거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안 그렇고 무조건 하지 않습니다.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이것은…… 그리고요 이 밑에 제가 다 조사해 봤으니까, 지난 후보자 아무도 제출 안 했습니다. 그 러니까 억지로 그러지 마시고요.
안 그렇고 무조건 하지 않습니다.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이것은…… 그리고요 이 밑에 제가 다 조사해 봤으니까, 지난 후보자 아무도 제출 안 했습니다. 그 러니까 억지로 그러지 마시고요.
왜, 지난번 우리 과기장관후보자한테는 어떻게 했는데……
왜, 지난번 우리 과기장관후보자한테는 어떻게 했는데……
탈탈 털었는데.
탈탈 털었는데.
아니,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위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아니,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위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진행합니다. 3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이주희 위원님 큰 목소리로 질의하십시오.
진행합니다. 3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이주희 위원님 큰 목소리로 질의하십시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최수진 위원님께서 좀 전에 후보자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최수진 위원님께서 좀 전에 후보자의……
아니,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거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해……
아니,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거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해……
질의 방해하지 마세요.
질의 방해하지 마세요.
잠시만요, 제 질의시간입니다. 시간 멈춰 주세요.
잠시만요, 제 질의시간입니다. 시간 멈춰 주세요.
멈추시고요.
멈추시고요.
다시 좀 돌려 주세요.
다시 좀 돌려 주세요.
아니, 질의 방해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아니, 질의 방해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아, 방해하지 마세요.
아, 방해하지 마세요.
다시 돌려 주시고요.
다시 돌려 주시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또 하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또 하네?
뭐가 일방적입니까?
뭐가 일방적입니까?
뭘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기는?
뭘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기는?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료 요구가 일방적이에요.
자료 요구가 일방적이에요.
갖다 보세요, 이거를. 보시라고.
갖다 보세요, 이거를. 보시라고.
아니, 그거를 본인한테 얘기해야지 왜……
아니, 그거를 본인한테 얘기해야지 왜……
웬만해야 말이지.
웬만해야 말이지.
아니,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위원장님이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해요, 이걸.
아니,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위원장님이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해요, 이걸.
웬만해야 말이지, 웬만해야.
웬만해야 말이지, 웬만해야.
그거를 왜 위원장님이 커버하십니까?
그거를 왜 위원장님이 커버하십니까?
웬만해야 말이지. 웬만해야 협의를 하지요.
웬만해야 말이지. 웬만해야 협의를 하지요.
아니, 저기요. 부지런하게 의정활동 좀 합시다. 부지런하게 청문회 합시다. 이주희 위원님 하세요.
아니, 저기요. 부지런하게 의정활동 좀 합시다. 부지런하게 청문회 합시다. 이주희 위원님 하세요.
아니, 무슨 직계비속이…… 다시 자료 요청할게요.
아니, 무슨 직계비속이…… 다시 자료 요청할게요.
모두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의정활동하자는 거는.
모두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의정활동하자는 거는.
아니,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자료제출을 해야 지요.
아니,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자료제출을 해야 지요.
아니에요, 한 명도 한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한 명도 한 적이 없어요.
자료제출 다 했어요. 안 봤으면……
자료제출 다 했어요. 안 봤으면……
아니, 자료제출 요청까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아니, 자료제출 요청까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다 했어요, 했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했어. 다 했어요.
왜, 지난번에 과기부장관 때 했잖아요. 우리가 그거 반박할게요.
왜, 지난번에 과기부장관 때 했잖아요. 우리가 그거 반박할게요.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재단해서 막으십니까?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재단해서 막으십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낸 거 다 냈다니까.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35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낸 거 다 냈다니까.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35
다 했다고.
다 했다고.
예?
예?
다 했다고. 산더미같이 제출했어요.
다 했다고. 산더미같이 제출했어요.
아니, 그런 거를 협조해 줘야지 그걸 갖다가……
아니, 그런 거를 협조해 줘야지 그걸 갖다가……
그러면 나머지는 내야만 될 이유를 가져오십시오, 내야만 될 이유.
그러면 나머지는 내야만 될 이유를 가져오십시오, 내야만 될 이유.
반박할게요.
반박할게요.
후보자가 판단하지 위원장이 왜 판단해.
후보자가 판단하지 위원장이 왜 판단해.
거기에 이유를 왜 대요.
거기에 이유를 왜 대요.
이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진숙도 하나도 안 냈어요.
이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진숙도 하나도 안 냈어요.
이진숙이 왜 나와요.
이진숙이 왜 나와요.
안 냈습니다.
안 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제출했는데 뭘 안 냈다는 거 예요?
이진숙 전 위원장은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제출했는데 뭘 안 냈다는 거 예요?
아, 지금 요구하는 게 후보자·배우자·자녀 관련이잖아요!
아, 지금 요구하는 게 후보자·배우자·자녀 관련이잖아요!
지금 요구하는 게 여기 없어요. 여기 저희가 쭉 분석한 거, 아까 말씀 하신 건데요.
지금 요구하는 게 여기 없어요. 여기 저희가 쭉 분석한 거, 아까 말씀 하신 건데요.
무슨 자료제출까지 결재를 받아야 돼……
무슨 자료제출까지 결재를 받아야 돼……
제가 구두로도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구두로도 다 얘기했습니다.
부지런하게 하시라고, 부지런하게. 합시다.
부지런하게 하시라고, 부지런하게. 합시다.
아니, 부지런하게 하도록 해야지 자꾸 그걸 막고 있습니까?
아니, 부지런하게 하도록 해야지 자꾸 그걸 막고 있습니까?
아니, 부지런하게 의혹 제기를 하세요.
아니, 부지런하게 의혹 제기를 하세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낼게요. 제가 정리해서 낼 테니까……
제가 다시 정리해서 낼게요. 제가 정리해서 낼 테니까……
가져오세요. 뭘 정리를 해요? 여기 다 정리해 왔는데.
가져오세요. 뭘 정리를 해요? 여기 다 정리해 왔는데.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정리한 게 있어요. 내가 다시 정리할게.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정리한 게 있어요. 내가 다시 정리할게.
아, 자료를 봐야 의혹 제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 자료를 봐야 의혹 제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소한 아까 얘기한 거에 대한 의혹 제기했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아까 얘기한 거에 대한 의혹 제기했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료 달라는 거야, 자료 달라는 거. 개인 위원의 자료를 왜 그 렇게 판단하냐고……
그러니까 자료 달라는 거야, 자료 달라는 거. 개인 위원의 자료를 왜 그 렇게 판단하냐고……
잠깐만요, 이거 개인정보입니다. 특히 생기부 개인정보고요. 그리고 이 전에 개인정보 생기부를, 중학생 생기부를 어디서인가 가져와서 유포해서 법적 소송까지 간 일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것도 특히 미성년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를 내라고 할 때는 그에 합당한 저 를 납득시킬, 제가 꼼짝 못 할 자료를 갖고 오시라고요. 더 찾아오세요. 3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잠깐만요, 이거 개인정보입니다. 특히 생기부 개인정보고요. 그리고 이 전에 개인정보 생기부를, 중학생 생기부를 어디서인가 가져와서 유포해서 법적 소송까지 간 일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것도 특히 미성년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를 내라고 할 때는 그에 합당한 저 를 납득시킬, 제가 꼼짝 못 할 자료를 갖고 오시라고요. 더 찾아오세요. 3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유상임 장관 할 때는 안 그 랬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유상임 장관 할 때는 안 그 랬습니까?
과거 유상임 장관 인사청문회 때 하시던 거……
과거 유상임 장관 인사청문회 때 하시던 거……
누구요?
누구요?
유상임 장관.
유상임 장관.
비공개로 진행한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비공개로 진행한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비공개로 했잖아요.
그건 비공개로 했잖아요.
비공개라도 했잖아, 그때.
비공개라도 했잖아, 그때.
그러니까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십시오.
그 얘기 하고 싶으세요?
그 얘기 하고 싶으세요?
왜 여야가 합의된 거…… 합의돼서 의결된 자료예요. 여야가 합의해서 의 결한 자료라고요.
왜 여야가 합의된 거…… 합의돼서 의결된 자료예요. 여야가 합의해서 의 결한 자료라고요.
그때 자녀의 병적 기록까지 다 공개하면서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뭐가 그렇게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때 자녀의 병적 기록까지 다 공개하면서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뭐가 그렇게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장에 반박할 근거도 많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지 마 시고 다시 내가 정리해서 할게요.
위원장에 반박할 근거도 많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지 마 시고 다시 내가 정리해서 할게요.
지금 뭐가 일방적이에요?
지금 뭐가 일방적이에요?
아니, 어느 세상에 인사청문회 하는 후보자가, 야당이 ‘당신들 내가 공 격하려고 먼지 좀 털어 볼 테니까 다 내’ 그런데 낼 후보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요. 그걸 요구해서도 안 되고.
아니, 어느 세상에 인사청문회 하는 후보자가, 야당이 ‘당신들 내가 공 격하려고 먼지 좀 털어 볼 테니까 다 내’ 그런데 낼 후보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요. 그걸 요구해서도 안 되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다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다 했는데?
아니, 민주당이 그렇게 했어요. 탈탈 다 털었잖아요. 병적 기록까지 다 갖다 놓고……
아니, 민주당이 그렇게 했어요. 탈탈 다 털었잖아요. 병적 기록까지 다 갖다 놓고……
얼른 진행하시지요. 진행하세요.
얼른 진행하시지요. 진행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여야 간사가 협의하시라니까요. 여야 간사가 협의하시 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야 간사가 협의하시라니까요. 여야 간사가 협의하시 라고요.
협의하세요.
협의하세요.
이주희 위원님 7분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주희 위원님 7분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최수진 위원께서 후보자의 경력 중에 언론 등 미디어 관련 경력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한 10개 정도 관련 기고라 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그 내역을 최수진 위원님께 도 전달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 축하하셨는데 저도 후보자님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께서는 오랜 세월 헌법과 공법, 언론법, 인권법 등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국 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온 헌법학자시지요?
감사합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최수진 위원께서 후보자의 경력 중에 언론 등 미디어 관련 경력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한 10개 정도 관련 기고라 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그 내역을 최수진 위원님께 도 전달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 축하하셨는데 저도 후보자님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께서는 오랜 세월 헌법과 공법, 언론법, 인권법 등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국 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온 헌법학자시지요?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후보자님께서 쓰신 책과 글 최대한 열심히 읽어 봤거든요. 최근에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37 ‘인공지능과 법’ 이것도 한번 읽어 봤습니다. 상당히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우 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제기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깊은 혜안을 가지고 계신 점을 발견했 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다 이런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후보자께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각종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특히 헌법적 가 치를 적용해서 국민께 알리는 역할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후보자님 이력을 보니까 교수와 학자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인권위 정책자문 위원,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 이런 어떻게 보면 특수한 영역에서, 공공 영역에 서 오랜 기간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맞지요?
제가 후보자님께서 쓰신 책과 글 최대한 열심히 읽어 봤거든요. 최근에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37 ‘인공지능과 법’ 이것도 한번 읽어 봤습니다. 상당히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우 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제기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깊은 혜안을 가지고 계신 점을 발견했 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다 이런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후보자께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각종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특히 헌법적 가 치를 적용해서 국민께 알리는 역할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후보자님 이력을 보니까 교수와 학자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인권위 정책자문 위원,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 이런 어떻게 보면 특수한 영역에서, 공공 영역에 서 오랜 기간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우리 사회에 확 산하는 게 저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우리 사회에 확 산하는 게 저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폴리페서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정부 자문기구 참여나 또 사회현상 정책에 대해서 학자로서 평가나 학술적 의견 제시하는 거 이게 편협한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까 그래서 폴리페서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정부 자문기구 참여나 또 사회현상 정책에 대해서 학자로서 평가나 학술적 의견 제시하는 거 이게 편협한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민주공화국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 각합니다.
저는 민주공화국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 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후보자님, 정당 가입이나 선거 출마 경력도 없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후보자님, 정당 가입이나 선거 출마 경력도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일부 좀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 해산 은 다원적 민주주의의 원칙상 매우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후보자님의 견해에 적극적 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것과 그 법리와 판단 기준을 학문적 입 장에서 비판하는 것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또 일부 좀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 해산 은 다원적 민주주의의 원칙상 매우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후보자님의 견해에 적극적 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것과 그 법리와 판단 기준을 학문적 입 장에서 비판하는 것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예, 이주희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이주희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 김종철 후보자 의견은 그 결정이, 그 기준이 헌법학자 입장에서 헌법적 기준과 원칙에 부합했는지를 평가한, 문제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당시에 재판관 중에서도 반대의견 내신 분 계시지요?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 김종철 후보자 의견은 그 결정이, 그 기준이 헌법학자 입장에서 헌법적 기준과 원칙에 부합했는지를 평가한, 문제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당시에 재판관 중에서도 반대의견 내신 분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지금 계엄과 내란 이후에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후보자께서 누구보다도 중앙행정기관 내에 헌법적 가치를 굳건하게 전파하면서 방미통위를 책임 있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적임자다 생각 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특히 제가 한 가지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후보자님 이력 중에 2017년 서대문구청으로 부터 모범·선행 구민 표창을 받으셨더라고요. 거주한 적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지금 계엄과 내란 이후에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후보자께서 누구보다도 중앙행정기관 내에 헌법적 가치를 굳건하게 전파하면서 방미통위를 책임 있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적임자다 생각 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특히 제가 한 가지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후보자님 이력 중에 2017년 서대문구청으로 부터 모범·선행 구민 표창을 받으셨더라고요. 거주한 적도 없으시잖아요?
저의 소속 대학이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저의 소속 대학이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 표창 사유가 서대문구 인권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서 활동 공로를 3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인정받은 것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 표창 사유가 서대문구 인권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서 활동 공로를 3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인정받은 것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서대문구가 인권 자치 도시를 표 방하면서 인권위원회를 만들었고 송구하게도 제가 초대 위원장으로서 초석을 놓는 데 기 여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대문구가 인권 자치 도시를 표 방하면서 인권위원회를 만들었고 송구하게도 제가 초대 위원장으로서 초석을 놓는 데 기 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처럼, 후보자님처럼 상아탑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헌법적 가치,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 을 해 오신 모습이 저는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미통위, 단순한 행정 규제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우리 국민주권, 민주주의 원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헌 법적 가치 수호 기관 맞지요?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처럼, 후보자님처럼 상아탑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헌법적 가치,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 을 해 오신 모습이 저는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미통위, 단순한 행정 규제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우리 국민주권, 민주주의 원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헌 법적 가치 수호 기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지난 8월에 기고한 ‘방미통위 사태의 재구성’이라는 칼럼을 봤는데요, 여기 표현을 보면 ‘헌법상 방송의 자유는 개인의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민주적 정 치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공론장을 형성하는 특별한 역할이 있다’고 하셨어요.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지난 8월에 기고한 ‘방미통위 사태의 재구성’이라는 칼럼을 봤는데요, 여기 표현을 보면 ‘헌법상 방송의 자유는 개인의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민주적 정 치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공론장을 형성하는 특별한 역할이 있다’고 하셨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거대복합사회에서 방송 없는 표현의 자유는 파편적이고 공허 한 기본권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과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공론장 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방송을 비롯한 언론매체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고 하셨지요?
그러면서 ‘거대복합사회에서 방송 없는 표현의 자유는 파편적이고 공허 한 기본권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과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공론장 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방송을 비롯한 언론매체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고 하셨지요?
예, 우리 헌법은 특히 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국가가 확인하고 보장하는 것을 최고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우리 헌법은 특히 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국가가 확인하고 보장하는 것을 최고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방통위가 이런 헌법적 의무를 정말 지켰는지 저도 의 문스럽습니다. 구체적인 그 경위는 제가 생략하겠는데 헌법적 책무를 지닌 기구인 방통위를 윤석열 정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법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폭주를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거 우리 방통위가 이런 헌법적 의무를 정말 지켰는지 저도 의 문스럽습니다. 구체적인 그 경위는 제가 생략하겠는데 헌법적 책무를 지닌 기구인 방통위를 윤석열 정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법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폭주를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들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들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께서 방미통위의 헌법적 역할 재정립 그리고 기본권이 보장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님께서 방미통위의 헌법적 역할 재정립 그리고 기본권이 보장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년의 방송통신위원 회의 상황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데 매우 부족했고, 특히 무엇보다도 법치행정을 구 현하는 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디어주권을 실현하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미디어 환경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 과제에 방미통위가 솔선해서 나서서 헌법적 가치 구현을 통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하는 기관으로 앞장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년의 방송통신위원 회의 상황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데 매우 부족했고, 특히 무엇보다도 법치행정을 구 현하는 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디어주권을 실현하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미디어 환경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 과제에 방미통위가 솔선해서 나서서 헌법적 가치 구현을 통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하는 기관으로 앞장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같은 칼럼에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주장을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39 동시에 하셨는데요. 저희 의원실 제출 자료에도 방미통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주 방향성으로 삼아야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말씀대로 국가기관이 헌법으로부터 출발하자는 취지에 저도 적극 공감하는데 어쨌거나 한편으로는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정책과의 조화도 저 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방송·언론의 자유·공정성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의 역할과 한 계, 생각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같은 칼럼에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주장을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39 동시에 하셨는데요. 저희 의원실 제출 자료에도 방미통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주 방향성으로 삼아야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말씀대로 국가기관이 헌법으로부터 출발하자는 취지에 저도 적극 공감하는데 어쨌거나 한편으로는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정책과의 조화도 저 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방송·언론의 자유·공정성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의 역할과 한 계, 생각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행정기관으로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더 신장되어질 수 있게 하면서 그로부터 초래되어지는 여러 가지 허위·조작정보 등의 남 발 등에 대해서 규제함으로써 안전하고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 관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행정기관으로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더 신장되어질 수 있게 하면서 그로부터 초래되어지는 여러 가지 허위·조작정보 등의 남 발 등에 대해서 규제함으로써 안전하고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 관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송지연 전국언론 노동조합 TBS 지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직…… 타이머 좀 잘 맞춰 주시고요. 오늘 저는 김종철 후보자에게 TBS 사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것부터 함 께 보시고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지역 공영방송 TBS를 폐국 위기로 몰고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동영상처럼 김어준 씨가 TBS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TBS의 생명줄을 아예 끊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송지연 전국언론 노동조합 TBS 지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직…… 타이머 좀 잘 맞춰 주시고요. 오늘 저는 김종철 후보자에게 TBS 사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것부터 함 께 보시고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지역 공영방송 TBS를 폐국 위기로 몰고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동영상처럼 김어준 씨가 TBS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TBS의 생명줄을 아예 끊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 다.
김어준 씨가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게 불을 질렀다 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못 하시겠습니까?
김어준 씨가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게 불을 질렀다 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못 하시겠습니까?
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적절하지 않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적절하지 않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치적 논쟁이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앞으로 담 당해야 될 직무와 관련되어져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 논쟁이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앞으로 담 당해야 될 직무와 관련되어져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폐국 위기로 몰고 간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행태,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TBS의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보십니까?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국 위기로 몰고 간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행태,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TBS의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보십니까?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제외하고 방송 관련 4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규제와 지원을 담당해야 되는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생각을 해 보면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송이 지금 존폐 위기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 부분 들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TBS의 경우 서울시민 들의 재난이나 교통과 관련된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 부 분들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제외하고 방송 관련 4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규제와 지원을 담당해야 되는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생각을 해 보면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송이 지금 존폐 위기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 부분 들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TBS의 경우 서울시민 들의 재난이나 교통과 관련된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 부 분들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BS가 하루속히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TBS가 하루속히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상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 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 니다.
그런 방향이라는 게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방향이라는 게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혼자서 어떻게,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혼자서 어떻게,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지연 지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전면 중단됐고 지난해 9월부터는 TBS 직원들이 단 한 푼의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송지연 지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전면 중단됐고 지난해 9월부터는 TBS 직원들이 단 한 푼의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알바를 하면서 남는 시간은 방송을 유지하면서 생활하고 있습 니다.
저희는 알바를 하면서 남는 시간은 방송을 유지하면서 생활하고 있습 니다.
200여 명의 직원이 이미 TBS를 떠났고 현재 171명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일을 하면서도 단 한 푼도 지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200여 명의 직원이 이미 TBS를 떠났고 현재 171명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일을 하면서도 단 한 푼도 지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하신다, 지금 건물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있고 라디오방 송 송출료도 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75억 원에 이르는 정상화에 필요한 최소 한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안타까 워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알바를 하면서 하신다, 지금 건물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있고 라디오방 송 송출료도 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75억 원에 이르는 정상화에 필요한 최소 한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안타까 워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제작비 없이 3년을 지냈고 인건비 없이 1년 3개월을 지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산을 해 보니 1000만 원이 없어서 12월부터는 송신소에 돈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3개월 연체가 되면 주파수에서 소리가 나지 않을 위기에 있습니 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통위가 없으면 이게 현실화됩니다.
사실 저희가 제작비 없이 3년을 지냈고 인건비 없이 1년 3개월을 지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산을 해 보니 1000만 원이 없어서 12월부터는 송신소에 돈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3개월 연체가 되면 주파수에서 소리가 나지 않을 위기에 있습니 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통위가 없으면 이게 현실화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경우에 이 기금으로, 그러니까 75억을 지원하기 위 해서는 TBS가 서울지역의 방송사여서 쓸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의견을 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경우에 이 기금으로, 그러니까 75억을 지원하기 위 해서는 TBS가 서울지역의 방송사여서 쓸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의견을 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41
저희가……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41
아니요, 후보자님.
아니요, 후보자님.
재정 당국에서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 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정 당국에서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 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더 명확한 소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최소한의 운영자금이 필 요한 것이고 앞서 송지연 지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은 지난해부터 단 한 푼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길거리로 나앉아 있는 상태예요. 지역 공영방송의 정상화 필요 성도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 확실한 의견을 말씀 못 하고 계시네요?
좀 더 명확한 소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최소한의 운영자금이 필 요한 것이고 앞서 송지연 지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은 지난해부터 단 한 푼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길거리로 나앉아 있는 상태예요. 지역 공영방송의 정상화 필요 성도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 확실한 의견을 말씀 못 하고 계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제 약이 있다라는 게 너무 현실적 벽으로 느껴져서 감히 제가 어떤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제 약이 있다라는 게 너무 현실적 벽으로 느껴져서 감히 제가 어떤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 제약이 있으면 여러 가지 걸림돌들을 좀 치우고 지역 공영방송 을 다시 회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실적 제약이 있으면 여러 가지 걸림돌들을 좀 치우고 지역 공영방송 을 다시 회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임명이 되고 또 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지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오는 분명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임명이 되고 또 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지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오는 분명합니다.
재정지원도 필요합니다만 결국에는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TBS에 상업광고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지원도 필요합니다만 결국에는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TBS에 상업광고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상 업광고를 허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제반 변수들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 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상 업광고를 허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제반 변수들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 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시고 활동을 시작하신 다면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시고 활동을 시작하신 다면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 그리고 시민의 방송이 존폐 위기에 있다라는 것 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방미통위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 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 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 그리고 시민의 방송이 존폐 위기에 있다라는 것 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방미통위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 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 다.
송지연 지부장님, TBS를 제가 자주 듣는데 거기에 보면 비상 방송 고지 가 나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 방송 체제에 돌입했다고 하고 요.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상화 의지, 직원들 여전히 강한 상태이지요?
송지연 지부장님, TBS를 제가 자주 듣는데 거기에 보면 비상 방송 고지 가 나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 방송 체제에 돌입했다고 하고 요.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상화 의지, 직원들 여전히 강한 상태이지요?
예, 똘똘 뭉쳐 있습니다.
예,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이 좀 캄캄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어두운 터널로 다 시 들어간 것 같은데 현재 심정이 어떠세요?
그런데 지금 앞이 좀 캄캄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어두운 터널로 다 시 들어간 것 같은데 현재 심정이 어떠세요?
국회 과방위가 공적 기능을 인정해 통과시킨 방송통신발전기금이 기 재부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방미통위 위원장이 계셨다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오지 않아도 됐을까…… 국가의 책임 있는 목소리가 정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 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방미통위입니다. 4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국회 과방위가 공적 기능을 인정해 통과시킨 방송통신발전기금이 기 재부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방미통위 위원장이 계셨다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오지 않아도 됐을까…… 국가의 책임 있는 목소리가 정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 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방미통위입니다. 4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지명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후보자님, 지명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소속의 기관이 지금 방미통위지요?
그러면 대통령 소속의 기관이 지금 방미통위지요?
어떤 말씀이신지…… 예,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예, 그렇습니다.
아니, 간단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상 보면요 예전에 방통위 시절도 그렇고 방미통위도 그렇고 대통령이 지시 할 권한은 있나요?
아니, 간단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상 보면요 예전에 방통위 시절도 그렇고 방미통위도 그렇고 대통령이 지시 할 권한은 있나요?
방송에 관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 는 기관이 방미통위입니다. 그래서 방송에 관해서 구체적인 지시는 저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에 관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 는 기관이 방미통위입니다. 그래서 방송에 관해서 구체적인 지시는 저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냥 임명, 지명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맞습니다 그냥 임명, 지명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예, 인사권을 행사할 뿐입니다.
예, 인사권을 행사할 뿐입니다.
합의제 독립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합의제 독립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그러면 공기업에 대해서도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는 있으나 지시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그러면 공기업에 대해서도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는 있으나 지시 권한이 있습니까?
공기업의 각각 처한 법적 형태나 법률적 형태에 따라서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의 각각 처한 법적 형태나 법률적 형태에 따라서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부장관의 어떤 감 독을 받을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이렇게 할 권한이 있습니까? 징계하거나 이럴 권한이 있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부장관의 어떤 감 독을 받을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이렇게 할 권한이 있습니까? 징계하거나 이럴 권한이 있습니까?
정부 수반으로서 그와 관련된 포괄적인 지휘 감 독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 수반으로서 그와 관련된 포괄적인 지휘 감 독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인…… 간접적인 지휘가 가능한 것이지요, 장관을 통해서?
포괄적인…… 간접적인 지휘가 가능한 것이지요, 장관을 통해서?
예,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의 형식이 지만 거기서 질타를 좀 하시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도됐는데 이런 정부 운영 구조의 원 칙상 그런 모습이 사실상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보고받으시는 자리이지 실질적인 지시와 질타를 내리는 자리는 아니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의 형식이 지만 거기서 질타를 좀 하시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도됐는데 이런 정부 운영 구조의 원 칙상 그런 모습이 사실상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보고받으시는 자리이지 실질적인 지시와 질타를 내리는 자리는 아니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 수반으로서 업무의 어떤 효과성과 성과성을 기대하기 위해 서 일정한 질책을 수반하는 보고는 그것은 구조적으로 내재적으로 허용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 수반으로서 업무의 어떤 효과성과 성과성을 기대하기 위해 서 일정한 질책을 수반하는 보고는 그것은 구조적으로 내재적으로 허용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원래 독립기관이라는 것의 의미, 예를 들면 나중에 방미 통위도 위원장께서 국무회의에 배석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질타나 아 니면 업무 지시 등이 내려오면 거부하실 겁니까?
그런데 그러면 원래 독립기관이라는 것의 의미, 예를 들면 나중에 방미 통위도 위원장께서 국무회의에 배석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질타나 아 니면 업무 지시 등이 내려오면 거부하실 겁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를 해야 할 것이고 다만 방미통위가 독립기관이라고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43 하더라도 정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행정기관에 속한 여러 가지 지휘·감독권을 받 아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산상의 문제라거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를 해야 할 것이고 다만 방미통위가 독립기관이라고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43 하더라도 정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행정기관에 속한 여러 가지 지휘·감독권을 받 아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산상의 문제라거나……
그것은 당연히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당연히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국회의 통제도 받지만……
국회의 통제도 받지만……
대통령이 어떤 말씀 하시면 그러면 들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말씀 하시면 그러면 들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일단 어떤 말씀인지는 듣고 그것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지……
일단 어떤 말씀인지는 듣고 그것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지……
왜냐하면요, 대통령께서도 행정을 하시다 보면 본인의 권한과 범위가 명 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경계선이 또 필요하신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 무래도 학자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명쾌하게, 이것은 대통 령님 우리는 정당 간의 위원 추천을 받아서 운영되고 이렇게 했던 합의제기관이다, 합의 제 독립기관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실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궁금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대통령께서도 행정을 하시다 보면 본인의 권한과 범위가 명 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경계선이 또 필요하신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 무래도 학자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명쾌하게, 이것은 대통 령님 우리는 정당 간의 위원 추천을 받아서 운영되고 이렇게 했던 합의제기관이다, 합의 제 독립기관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실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헌법과 법률상의 사항이 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헌법과 법률상의 사항이 기 때문에……
뭐 전 정부 전전 정부 할 것 없이 사실 그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독립 성이 계속 도마에 오르고 국회에서 정쟁의 대상이 됐던 게 방통위거든요.
뭐 전 정부 전전 정부 할 것 없이 사실 그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독립 성이 계속 도마에 오르고 국회에서 정쟁의 대상이 됐던 게 방통위거든요.
저의 기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직무수 행입니다.
저의 기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직무수 행입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 믿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 믿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저희가 슬라이드를 하나 보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으로 관장하셔야 되는 영역 중에 통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SNS도 어느 정 도 통합이 되는데요. 지난 대통령선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냥 이것은 이재명 후보와 좀 지적하는 내용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선관위의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차단이 됐습니다. 혹시 저 글 내용을 봤을 때 차단돼야 될 이유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잠깐 저희가 슬라이드를 하나 보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으로 관장하셔야 되는 영역 중에 통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SNS도 어느 정 도 통합이 되는데요. 지난 대통령선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냥 이것은 이재명 후보와 좀 지적하는 내용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선관위의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차단이 됐습니다. 혹시 저 글 내용을 봤을 때 차단돼야 될 이유가 보이시나요?
제가 미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미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짧으니까 그냥 잠깐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토론 과정에 있 었던 내용 중에 사실관계 지적하는 글인데 저 글이 선관위의 요청으로 페이스북에 차단 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가 사후에 알게 됐습니다, 선거 이후에.
짧으니까 그냥 잠깐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토론 과정에 있 었던 내용 중에 사실관계 지적하는 글인데 저 글이 선관위의 요청으로 페이스북에 차단 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가 사후에 알게 됐습니다, 선거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제가 지금 공직후보자 지명을 받고 청문을 받고 있는 입장 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제가 지금 공직후보자 지명을 받고 청문을 받고 있는 입장 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기에는 사유가 없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 릴 게, 실제로 그 사유가 없는데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선관위에서 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삭제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달린 댓글 중에 보면 잘못된 여론조사를 공 표하는 분이 댓글을 달아 가지고 삭제해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4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저 개별 댓글을 삭제하지 않고 제 글 삭제로 송출을 제한해 버렸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과도한 검열이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기에는 사유가 없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 릴 게, 실제로 그 사유가 없는데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선관위에서 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삭제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달린 댓글 중에 보면 잘못된 여론조사를 공 표하는 분이 댓글을 달아 가지고 삭제해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4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저 개별 댓글을 삭제하지 않고 제 글 삭제로 송출을 제한해 버렸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과도한 검열이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근거에서 선관위나 이런 쪽에서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당사자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근거에서 선관위나 이런 쪽에서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사실관계는 말씀드린 거고요. 지나간 선거인데 제가 뭐라 할 것도 아니 고요. 이게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네이버에 어떤 뉴스가 들어왔는데 거기 뉴스 댓글로 누가 만약 허위 정보를 게시한다면 뉴스 자체를 차단한다 이런 논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사실관계는 말씀드린 거고요. 지나간 선거인데 제가 뭐라 할 것도 아니 고요. 이게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네이버에 어떤 뉴스가 들어왔는데 거기 뉴스 댓글로 누가 만약 허위 정보를 게시한다면 뉴스 자체를 차단한다 이런 논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불법 정보 등에 관련되 어진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권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은 또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 방미통위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서 행정조치를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만이 있고 그것은 심의위원회의 어떤 독립성 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불법 정보 등에 관련되 어진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권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은 또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 방미통위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서 행정조치를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만이 있고 그것은 심의위원회의 어떤 독립성 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앞 으로 이런 식으로 선거나 이런 것들, 공직선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런 기준대로라면 제가 상대 후보가 마음에 안 드는 글을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가 가지 고 허위 여론조사, 익명 아이디로 그냥 달고 오면 그게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러면 곤란 한 건데 또 반대로 페이스북 운영하는 메타 이런 데에서는 선관위가 그렇게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이, 선거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정부 행 정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검열할까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기 때문 에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 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앞 으로 이런 식으로 선거나 이런 것들, 공직선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런 기준대로라면 제가 상대 후보가 마음에 안 드는 글을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가 가지 고 허위 여론조사, 익명 아이디로 그냥 달고 오면 그게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러면 곤란 한 건데 또 반대로 페이스북 운영하는 메타 이런 데에서는 선관위가 그렇게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이, 선거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정부 행 정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검열할까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기 때문 에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 게 생각하시나요?
방미통위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범위인지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의 어떤 문제들을……
방미통위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범위인지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의 어떤 문제들을……
정해진 심의규정에 따라서 방심위도 이것을 건드릴 수 있고요. 여러 주 체가 있겠지만 어쨌든 방미통위가 주무 부처로서, 주무 위원회로서 이런 것들은 프레임 워크, 틀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해진 심의규정에 따라서 방심위도 이것을 건드릴 수 있고요. 여러 주 체가 있겠지만 어쨌든 방미통위가 주무 부처로서, 주무 위원회로서 이런 것들은 프레임 워크, 틀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좀……
그런 부분 좀……
유의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렇지만 법에 정 한 바에 의하면 방미통위가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의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렇지만 법에 정 한 바에 의하면 방미통위가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저렇게 방어적으로 나오면 저는 후보자 자격이지만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건 방미통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저렇게 방어적으로 나오면 저는 후보자 자격이지만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건 방미통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되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검토해서 대응할 수 있으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검토해서 대응할 수 있으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45 후보자님 먼저 지명 축하드립니다. 저는 방미통위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45 후보자님 먼저 지명 축하드립니다. 저는 방미통위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서요 과기정통부, 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런 데 서 굉장히 분주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서요 과기정통부, 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런 데 서 굉장히 분주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방미통위는 방송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 정책의 주무 기관으로서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방미통위는 방송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 정책의 주무 기관으로서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돌려서 한 한 달쯤 전으로 갔을 때 11월 6일 날 KT 해 킹 사태하고 관련해서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KT 해 킹 사고가 이렇게 났을 때 국민의 관심을 확 받고 그다음에는 다 죽고 하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봤거든요. 이것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 다. 혹시 자세한 사항 잘 모르실까 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번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KT는 지난해,―벌써 1년 반쯤 전에―2024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BPF도어나 아니면 웹셀 같은―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되는데―그런 악성코드에 감염이 된 서버 43대를 발견을 하고 이것을 과기정통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치를 해 버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KT가 주요 서버들이 악성코드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이미 2024년 상반기에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게 있고요. 그런데 KT는, 올해 4월 달에 SKT 해킹 사고가 터집니다. 그때 그것 나고 나서 7월 15일에 뭔가 발표를 해요, KT가. KT 고객 안전·안심 브리핑을 통해서 자사의 보안 경쟁 력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는데 민관합동조사단 조사하고 자체 진단에서 SKT의 사례와 같 은 웹셀이나 BPF도어 같은 악성코드가 자사 서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도 말했어 요. 그러고서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뭐라고 했냐면 ‘선제적인 보안시스템이 해킹사고 위험을 낮췄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웃으시는데 그때 다들 확 몰려갔지요. SKT가 해킹으로 난리났을 때 자사 보안 강조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게 됩니다. 저는 이건 명백한 고객 기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냐하면 저도 KT 고객이고. (영상자료를 보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1항 보시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중요 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 고 있습니다. 후보자 보시기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KT, 그리고 중간조사 결과에 나온 겁니다. 그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 까?
그래서 시간을 돌려서 한 한 달쯤 전으로 갔을 때 11월 6일 날 KT 해 킹 사태하고 관련해서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KT 해 킹 사고가 이렇게 났을 때 국민의 관심을 확 받고 그다음에는 다 죽고 하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봤거든요. 이것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 다. 혹시 자세한 사항 잘 모르실까 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번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KT는 지난해,―벌써 1년 반쯤 전에―2024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BPF도어나 아니면 웹셀 같은―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되는데―그런 악성코드에 감염이 된 서버 43대를 발견을 하고 이것을 과기정통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치를 해 버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KT가 주요 서버들이 악성코드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이미 2024년 상반기에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게 있고요. 그런데 KT는, 올해 4월 달에 SKT 해킹 사고가 터집니다. 그때 그것 나고 나서 7월 15일에 뭔가 발표를 해요, KT가. KT 고객 안전·안심 브리핑을 통해서 자사의 보안 경쟁 력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는데 민관합동조사단 조사하고 자체 진단에서 SKT의 사례와 같 은 웹셀이나 BPF도어 같은 악성코드가 자사 서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도 말했어 요. 그러고서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뭐라고 했냐면 ‘선제적인 보안시스템이 해킹사고 위험을 낮췄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웃으시는데 그때 다들 확 몰려갔지요. SKT가 해킹으로 난리났을 때 자사 보안 강조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게 됩니다. 저는 이건 명백한 고객 기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냐하면 저도 KT 고객이고. (영상자료를 보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1항 보시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중요 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 고 있습니다. 후보자 보시기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KT, 그리고 중간조사 결과에 나온 겁니다. 그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 까?
보기에 따라서 해당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 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제가 섣불리 해당된다, 안 된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 4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다.
보기에 따라서 해당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 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제가 섣불리 해당된다, 안 된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 4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다.
후보자님, 제가 웬만하면 ‘임명되고 나서 다시 차근차근 알아보시고 조 치사항을 알려 주세요’ 이렇게 하겠는데 저는 KT 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국민 관심 바깥으로 나가 버린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규제기관인 방미통위의 관심 바깥으로 나 간 것 또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속한 상황 파악 및 조치를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후보자님, 제가 웬만하면 ‘임명되고 나서 다시 차근차근 알아보시고 조 치사항을 알려 주세요’ 이렇게 하겠는데 저는 KT 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국민 관심 바깥으로 나가 버린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규제기관인 방미통위의 관심 바깥으로 나 간 것 또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속한 상황 파악 및 조치를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통신사의 보안 수준이나 침해사고 발생 여부, 그것이 이용자인 고객의 계약 체결, 이용 해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통신사의 보안 수준이나 침해사고 발생 여부, 그것이 이용자인 고객의 계약 체결, 이용 해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미통위는 다른 안건 심의·의결하실 때 여러 번 중요 한 사항을 계약 체결, 이용 해지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사항으로 사실 해석을 해 왔어요, 지금까지 방미통위는. 실제로 SKT에서 침해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예제가 있어요. 이후 3개월간 약 105만 명의 가입자가 SKT를 이탈합니 다. 이것은 침해사고 발생 여부가 매우 중요한 고객 안내사항에 해당된다는 의미라고 봅니 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방미통위는 다른 안건 심의·의결하실 때 여러 번 중요 한 사항을 계약 체결, 이용 해지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사항으로 사실 해석을 해 왔어요, 지금까지 방미통위는. 실제로 SKT에서 침해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예제가 있어요. 이후 3개월간 약 105만 명의 가입자가 SKT를 이탈합니 다. 이것은 침해사고 발생 여부가 매우 중요한 고객 안내사항에 해당된다는 의미라고 봅니 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KT에서도 지난해에, 아까 말씀드린 지난해에 동일한 침해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이용자들이 SKT 해킹사고 때 KT로 그렇게 번호이동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게다가 옮겨온 사람들은 또 이번에 KT 소액결제 침해사 고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일부는 그 피해까지 겪게 됐는데…… 정리를 하자면 KT는 BPF도어 감염 사실을 은폐한 것 외에도 인증서 유출 정황 관련 서버를 자체 폐기해 버렸고, KISA하고 과기정통부의 해킹 정황에 따른 신고 권유도 거 절했고, 침해사고 늑장신고 등등 해서 이용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봅니다. 해킹 원인 규명을 위한 지금 KISA 등등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와는 별개로 전기통신 사업법 제52조에 따라서 KT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방미통위 차원의 사실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고객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KT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금지행위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신규모집 제한 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T의 은폐·거짓 정보로 인해서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KT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조치 도 필요해요. 그 전에 사실조사가 빨리 방미통위에서 진행이 돼야 되지요. 위원장이 되신다면 KT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를 빠르게 추진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KT에서도 지난해에, 아까 말씀드린 지난해에 동일한 침해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이용자들이 SKT 해킹사고 때 KT로 그렇게 번호이동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게다가 옮겨온 사람들은 또 이번에 KT 소액결제 침해사 고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일부는 그 피해까지 겪게 됐는데…… 정리를 하자면 KT는 BPF도어 감염 사실을 은폐한 것 외에도 인증서 유출 정황 관련 서버를 자체 폐기해 버렸고, KISA하고 과기정통부의 해킹 정황에 따른 신고 권유도 거 절했고, 침해사고 늑장신고 등등 해서 이용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봅니다. 해킹 원인 규명을 위한 지금 KISA 등등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와는 별개로 전기통신 사업법 제52조에 따라서 KT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방미통위 차원의 사실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고객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KT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금지행위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신규모집 제한 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T의 은폐·거짓 정보로 인해서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KT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조치 도 필요해요. 그 전에 사실조사가 빨리 방미통위에서 진행이 돼야 되지요. 위원장이 되신다면 KT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를 빠르게 추진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바 제가 충분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47 히 이해를 했고, 제가 임명이 된다면 그 점을 확인해서 저희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 라고 생각을 하면 최우선적으로……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바 제가 충분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47 히 이해를 했고, 제가 임명이 된다면 그 점을 확인해서 저희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 라고 생각을 하면 최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잠깐 남아서요. 아까 TBS 관련해서요. 방미통위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방편을, 살리는 노력을 하시겠다라는 입장 표명이 주 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약속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시간이 잠깐 남아서요. 아까 TBS 관련해서요. 방미통위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방편을, 살리는 노력을 하시겠다라는 입장 표명이 주 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약속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 아까 약속을 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약속을 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BS 감사실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그 리고 감사원이 지금 공익감사 시작할 것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KBS 감사실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그 리고 감사원이 지금 공익감사 시작할 것 알고 계신가요?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 부분 또한 시급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또한 시급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님 보니까 개인 신상에 관한 질의는 거의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책이나 현안, 조직의 질의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 방통위원회에서 KBS를 장악하고 YTN을 민영화 하고 그리고 MBC의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장악당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 과정이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과 내란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런 측면에서 이를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2023년 한 해 동안 KBS, EBS, MBC 이사를 모두 교체하고 사장도 교체하고 또 MBC 방문진 이사 6명, KBS 이사 7명 추천 인사 선임을 강행했고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취임 첫날은 KBS 이사 지원자 53명, MBC 이사 지원자 32명, 85명을 95분 만에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이진숙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문제지만 방통위원회 직원들 도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작년 6월 26일 날 하드디스크 불법파기, 이것도 직원들이 했을 테고. 그리고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이 4명의 방통위원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하 수인으로 방송장악의 도구 또 행동대장 역할을 했어요. 이런 행동대장이 있지만 그 안에 서 행동대원 역할을 한 것은 방통위 직원들이고 간부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여기 방통위 과장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사 과를 안 하더라고요. 청문회를 통과해서 취임을 하시면 저는 부역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통위의 간부 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방송장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해 4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님 보니까 개인 신상에 관한 질의는 거의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책이나 현안, 조직의 질의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 방통위원회에서 KBS를 장악하고 YTN을 민영화 하고 그리고 MBC의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장악당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 과정이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과 내란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런 측면에서 이를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2023년 한 해 동안 KBS, EBS, MBC 이사를 모두 교체하고 사장도 교체하고 또 MBC 방문진 이사 6명, KBS 이사 7명 추천 인사 선임을 강행했고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취임 첫날은 KBS 이사 지원자 53명, MBC 이사 지원자 32명, 85명을 95분 만에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이진숙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문제지만 방통위원회 직원들 도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작년 6월 26일 날 하드디스크 불법파기, 이것도 직원들이 했을 테고. 그리고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이 4명의 방통위원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하 수인으로 방송장악의 도구 또 행동대장 역할을 했어요. 이런 행동대장이 있지만 그 안에 서 행동대원 역할을 한 것은 방통위 직원들이고 간부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여기 방통위 과장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사 과를 안 하더라고요. 청문회를 통과해서 취임을 하시면 저는 부역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통위의 간부 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방송장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해 4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업공무원제하에서 정무적 판단 부분과 그것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신분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가와 관련돼 서는 헌법 7조 2항이 정하고 있고 법률이 그것에 의해서 강한 신분 보장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외에 또 조직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과 법률이 정하는 보장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 새로 출범하는 방 미통위의 역할 인식에 부합하는 그런 새 출범을 위한 노력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필요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공무원제하에서 정무적 판단 부분과 그것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신분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가와 관련돼 서는 헌법 7조 2항이 정하고 있고 법률이 그것에 의해서 강한 신분 보장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외에 또 조직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과 법률이 정하는 보장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 새로 출범하는 방 미통위의 역할 인식에 부합하는 그런 새 출범을 위한 노력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필요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방송통신발전기금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방송통신발전기금 아시지요?
예.
예.
지금 상당히 위기 상태인데 아세요?
지금 상당히 위기 상태인데 아세요?
예, 재정적으로 매우 위기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 라고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예, 재정적으로 매우 위기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 라고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자세히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상당히 위기예요. 아리랑국제방송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그동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7490억을 지원 했어요, 거의 30여 년간. 그리고 국악방송에 914억 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언론중재위 에 2468억 원, 그래서 이 3개 기관에 지원한 게 1조 872억 원이에요. 그리고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은 문화체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아리랑국제 방송은 방송사가 아니고 국제교류재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발기금을 이렇게 많이 퍼 줬어요, 수십 년간. 이게 방통위와 기재부가 협의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지역·중 소 방송에는 525억 원을 지원했어요, 아직까지.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이니까 자세히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상당히 위기예요. 아리랑국제방송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그동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7490억을 지원 했어요, 거의 30여 년간. 그리고 국악방송에 914억 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언론중재위 에 2468억 원, 그래서 이 3개 기관에 지원한 게 1조 872억 원이에요. 그리고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은 문화체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아리랑국제 방송은 방송사가 아니고 국제교류재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발기금을 이렇게 많이 퍼 줬어요, 수십 년간. 이게 방통위와 기재부가 협의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지역·중 소 방송에는 525억 원을 지원했어요, 아직까지.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서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 고……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서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 고……
지금 이제 이 일을 하실 거니까 정확히 아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과방위에서 계속 아리랑국제방송, 국악방송을 문체부 일반회계로 전환하 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안 하다가 이번에 일반회계 전환은 됐어요. 그리고 그 전환된 157억 원을 지역·중소 방송 예산으로 돌리라고 우리 과방위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5억만 반영을 하고 152억은 반영을 안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기재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런 예산 지원기관 감독 불일치에 대해 서 국회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도 계속 버티다가 이번에 했는데 마치 기재부가 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어요, 좀 어처구니없이. 그리고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방발기금의 수지 악화를 얘기했어요. 방발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49 기금의 수지 악화를 초래한 것은 기재부예요. 1조 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퍼 줘서 수지 악화를 기재부가 초래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 보도자료에 버젓이 이것을 썼어요. 그리고 또 고작 5억 원을 증액하고 마치 지역·중소방송에 22.4%를 증액했다고 아주 기만적인 보도자료를 냈어요.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제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지난 금요일 날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방미통위에서 기 재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똑같은 자료를 냈어요. 그리고 그날 대통령이 약간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다시 추가 보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마치 홍보수석도 그렇고 증액된 것 처럼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밖에서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 면서 추가 보고를 다시 하라고 그러셨어요. 이 부분은 저는, 지금 지역소멸 시대에 지역방송은 지역 여론 형성의 장이고 지역문화 의 구심체예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지역방송하고 지역·중소방 송의 지원 예산을 보면 1년에 한 1.5조 원 돼요. 그리고 아까 그거를 연으로 환산하면 아 리랑국제방송에는 매년 250억 원을 준 거예요, 국악방송에는 37억을 주고, 지역방송에는 1.5억을 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국악방송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요, 지역 MBC 하나보다도 작은 방송이에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 일을 하실 거니까 정확히 아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과방위에서 계속 아리랑국제방송, 국악방송을 문체부 일반회계로 전환하 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안 하다가 이번에 일반회계 전환은 됐어요. 그리고 그 전환된 157억 원을 지역·중소 방송 예산으로 돌리라고 우리 과방위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5억만 반영을 하고 152억은 반영을 안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기재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런 예산 지원기관 감독 불일치에 대해 서 국회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도 계속 버티다가 이번에 했는데 마치 기재부가 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어요, 좀 어처구니없이. 그리고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방발기금의 수지 악화를 얘기했어요. 방발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49 기금의 수지 악화를 초래한 것은 기재부예요. 1조 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퍼 줘서 수지 악화를 기재부가 초래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 보도자료에 버젓이 이것을 썼어요. 그리고 또 고작 5억 원을 증액하고 마치 지역·중소방송에 22.4%를 증액했다고 아주 기만적인 보도자료를 냈어요.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제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지난 금요일 날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방미통위에서 기 재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똑같은 자료를 냈어요. 그리고 그날 대통령이 약간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다시 추가 보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마치 홍보수석도 그렇고 증액된 것 처럼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밖에서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 면서 추가 보고를 다시 하라고 그러셨어요. 이 부분은 저는, 지금 지역소멸 시대에 지역방송은 지역 여론 형성의 장이고 지역문화 의 구심체예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지역방송하고 지역·중소방 송의 지원 예산을 보면 1년에 한 1.5조 원 돼요. 그리고 아까 그거를 연으로 환산하면 아 리랑국제방송에는 매년 250억 원을 준 거예요, 국악방송에는 37억을 주고, 지역방송에는 1.5억을 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국악방송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요, 지역 MBC 하나보다도 작은 방송이에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중소방송들을 지원하는 부분은 방송법상 등 에 있어서 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 고 있고 그 점은 또 국정과제의 부분으로도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우선과제로 삼아서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중소방송들을 지원하는 부분은 방송법상 등 에 있어서 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 고 있고 그 점은 또 국정과제의 부분으로도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우선과제로 삼아서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자님, 혹시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으십 니까?
지명자님, 혹시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으십 니까?
지명자가 특별한 관계를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명자가 특별한 관계를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있다는 얘기인가요?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외부의 간섭 이나 지시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외부의 간섭 이나 지시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직무상 독립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상 독립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어떤 국가의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어떤 국가의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법상 임무가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 5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다.
예, 그렇게 법상 임무가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 5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다.
그런데 참 논리적 모순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법률적 고 려로서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또 방심위 등은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을 해 왔는 데, 류희림이라고 이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은 2023년 9월경에 윤석열이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관련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 한 MBC 등에 대해서 아주 노발대발을 하고 또 그것을 방송통신위원장인 이동관이 가짜 뉴스 엄단 지침을 내리고 그것을 바로 또 방심위가 받아서 방심위 산하에 가짜뉴스TF를 설치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는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심위의 독립적 업무 보장에 철저히 어긋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참 논리적 모순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법률적 고 려로서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또 방심위 등은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을 해 왔는 데, 류희림이라고 이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은 2023년 9월경에 윤석열이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관련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 한 MBC 등에 대해서 아주 노발대발을 하고 또 그것을 방송통신위원장인 이동관이 가짜 뉴스 엄단 지침을 내리고 그것을 바로 또 방심위가 받아서 방심위 산하에 가짜뉴스TF를 설치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는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심위의 독립적 업무 보장에 철저히 어긋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 정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용 규제 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게 행사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낳고 소송 부분으로 이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제게 만일 임무가 주어지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심의기관의 독립성은 당연히 보장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법제 정비 등과 관련돼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이전 정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용 규제 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게 행사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낳고 소송 부분으로 이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제게 만일 임무가 주어지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심의기관의 독립성은 당연히 보장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법제 정비 등과 관련돼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지금 총리실 산하에 헌법존중TF라는 것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방미 통위도 헌법존중TF의 구성을 총리실이 권유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헌 법존중 TF는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를 작년 12·3 내란행위를 통해 서 전복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담하고 동조한 자들을 책임 규명을 하고 진상을 확실히 조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건대, 이번 특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수사의 내용이 왜 윤석열이 그런 친위 쿠데타를 했는가? 그것은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적으로 유지하고 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러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시작이 2023년 10월입니다. 한참 오래전부터예요. 그러 니까 이동관, 류희림 등이 방송 분야에서 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리고 제재를 하기 시작 한 그때부터 사실은 이 계엄이나 내란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얘기는 방송통신 분야 또 방송심의 분야에 관련 동조자나 가담자가 있다는 얘기고 그걸 그냥 적당히 직업적 공무 원 내지는 독립된 기관이라 하여 방치할 경우 다시 또 이런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헌법존중 TF의 구성과 또 거기에 따른 가담자, 동 조자에 대해서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총리실 산하에 헌법존중TF라는 것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방미 통위도 헌법존중TF의 구성을 총리실이 권유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헌 법존중 TF는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를 작년 12·3 내란행위를 통해 서 전복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담하고 동조한 자들을 책임 규명을 하고 진상을 확실히 조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건대, 이번 특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수사의 내용이 왜 윤석열이 그런 친위 쿠데타를 했는가? 그것은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적으로 유지하고 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러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시작이 2023년 10월입니다. 한참 오래전부터예요. 그러 니까 이동관, 류희림 등이 방송 분야에서 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리고 제재를 하기 시작 한 그때부터 사실은 이 계엄이나 내란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얘기는 방송통신 분야 또 방송심의 분야에 관련 동조자나 가담자가 있다는 얘기고 그걸 그냥 적당히 직업적 공무 원 내지는 독립된 기관이라 하여 방치할 경우 다시 또 이런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헌법존중 TF의 구성과 또 거기에 따른 가담자, 동 조자에 대해서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란 사태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위헌·위법적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행위로 인해서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가 큰 위기를 겪었고 국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것이 회복된 그런 좋 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런 헌정사의 중요한 큰 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회 전반에 있어서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직 업무들이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대명제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새로 출범하는 방미통위의 경우에도 이 부분이 헌법적 가 치에 입각해서 이루어지고 조직의 어떤 역할 인식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위원회가 주어진 임무를 충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51 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사태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위헌·위법적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행위로 인해서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가 큰 위기를 겪었고 국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것이 회복된 그런 좋 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런 헌정사의 중요한 큰 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회 전반에 있어서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직 업무들이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대명제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새로 출범하는 방미통위의 경우에도 이 부분이 헌법적 가 치에 입각해서 이루어지고 조직의 어떤 역할 인식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위원회가 주어진 임무를 충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51 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김홍일 그분이 지금 현재 내란수괴의 변호인 을 맡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진숙·김태규 체제하에서, 2인하에 위법적인 방송 관련 제재들, 이사 선임들 이런 것들은 다 비상계엄, 내란 관련해서 권력을 독점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자의 의도에 성실한 수행자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다 분 명하게 규명해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조사,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런 충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회복이 곧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KBS의 좌파 천명, 척결 그 지침이라든가 MBC는 이전부터 노영방송이다 해서 탄압하던 그러한 조치들 그다음에 TBS는 김어준 비판 보도한다 해서 없애 버린 것, 토건 자본의 YTN 불법적 인수 과정 이런 것들을 과단성 있게 정상적 회복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절차적 정 당성 혹은 사회적 합의 운운하면서 회복에 대한 속도를 지체하면 또다시 이런 문제는 또 지연되고 문제가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서 과거에 내란과 연관 되었던 조치들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성찰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플랜 발표 같은 것이 과 단성 있게 나오고 혁신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의지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김홍일 그분이 지금 현재 내란수괴의 변호인 을 맡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진숙·김태규 체제하에서, 2인하에 위법적인 방송 관련 제재들, 이사 선임들 이런 것들은 다 비상계엄, 내란 관련해서 권력을 독점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자의 의도에 성실한 수행자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다 분 명하게 규명해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조사,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런 충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회복이 곧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KBS의 좌파 천명, 척결 그 지침이라든가 MBC는 이전부터 노영방송이다 해서 탄압하던 그러한 조치들 그다음에 TBS는 김어준 비판 보도한다 해서 없애 버린 것, 토건 자본의 YTN 불법적 인수 과정 이런 것들을 과단성 있게 정상적 회복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절차적 정 당성 혹은 사회적 합의 운운하면서 회복에 대한 속도를 지체하면 또다시 이런 문제는 또 지연되고 문제가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서 과거에 내란과 연관 되었던 조치들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성찰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플랜 발표 같은 것이 과 단성 있게 나오고 혁신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의지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하는 미디어 환경 분야 생태계의 질서 조정자로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 점은 우리 헌법이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가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가치에 적합한 조직 역할 인식을,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서 조직 안정화와 그 역할, 미래지향적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하는 미디어 환경 분야 생태계의 질서 조정자로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 점은 우리 헌법이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가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가치에 적합한 조직 역할 인식을,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서 조직 안정화와 그 역할, 미래지향적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입니다. 지금 방통위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해체되고 방미통위 형태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국 민들께서도 방미통위가 굉장히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아마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후보자 께서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계신가요?
박정훈입니다. 지금 방통위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해체되고 방미통위 형태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국 민들께서도 방미통위가 굉장히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아마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후보자 께서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계신가요?
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이념적으로 좀 편향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국보법 폐지를 그동안 헌법학자로서 주장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게 이념적으로 좀 편향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국보법 폐지를 그동안 헌법학자로서 주장해 오셨잖아요.
헌법학자로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라기보다 는 국보법이 가지고 있는 우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로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라기보다 는 국보법이 가지고 있는 우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게 지금 7조 1항 갖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게 지금 7조 1항 갖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7조 1항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이 부분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7조 1항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이 부분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 중에 있을까 요?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때 그 5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것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서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북한을 적 으로 둔 국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국민 다수의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이 국보법 폐지는 다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 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이 아직은 우리 체제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을 못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후보 자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완전히 다르신 건가요?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 중에 있을까 요?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때 그 5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것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서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북한을 적 으로 둔 국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국민 다수의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이 국보법 폐지는 다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 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이 아직은 우리 체제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을 못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후보 자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완전히 다르신 건가요?
헌법적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북한 체제와 다른 점은 우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민주공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민주공화 체제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서 다원적 민주주의로 운영하는 것이 맞고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형사벌을 부과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적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북한 체제와 다른 점은 우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민주공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민주공화 체제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서 다원적 민주주의로 운영하는 것이 맞고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형사벌을 부과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진당 해체 기억하실 텐데 우리 체제에 대해서 도 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가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고무, 북한 체제에 대해서 찬양·고무 를 할 경우에는…… 지금 사는 국민들 중에 우리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뭔 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경우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불만을 저쪽 체제 의 우수성으로 연결시켜서 마치 북한 체제가 더 우수해서 우리가 북한 체제가 원하는 대 로 통일이 돼야 된다는 망상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전·선동은 막아야 된다는 게 이 법의 논리일 텐데 그런 주장까지 다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 이 아니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건 민주당도 지금 15명이 이 폐지 법안 발의에 참여했는데, 그런데 다수가 아직 찬성하는 정도는 아닌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그것보다 더 나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진당 해체 기억하실 텐데 우리 체제에 대해서 도 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가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고무, 북한 체제에 대해서 찬양·고무 를 할 경우에는…… 지금 사는 국민들 중에 우리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뭔 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경우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불만을 저쪽 체제 의 우수성으로 연결시켜서 마치 북한 체제가 더 우수해서 우리가 북한 체제가 원하는 대 로 통일이 돼야 된다는 망상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전·선동은 막아야 된다는 게 이 법의 논리일 텐데 그런 주장까지 다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 이 아니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건 민주당도 지금 15명이 이 폐지 법안 발의에 참여했는데, 그런데 다수가 아직 찬성하는 정도는 아닌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그것보다 더 나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헌법학자로서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충분히 국 민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의하면 얼마나 역설 적이냐 하면 반국가단체라고 이야기하는 북한의 주장이나 행동이 있다라는 것을 기준으 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형사벌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문 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중에는……
헌법학자로서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충분히 국 민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의하면 얼마나 역설 적이냐 하면 반국가단체라고 이야기하는 북한의 주장이나 행동이 있다라는 것을 기준으 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형사벌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문 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중에는……
그런데 지금 표현의 자유가 제약된다는 게 우리 헌법에 보면 국가안보, 잘 아시겠지만 37조 2항에 보면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필요로 할 때는 기본권이 라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표현의 자유가 제약된다는 게 우리 헌법에 보면 국가안보, 잘 아시겠지만 37조 2항에 보면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필요로 할 때는 기본권이 라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들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누구나……
이 법의 취지와 그 7조 1항의 취지가 결합이 돼서 생각해 본다면 과도 한 제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이 법의 취지와 그 7조 1항의 취지가 결합이 돼서 생각해 본다면 과도 한 제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찬양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53 가가 매우 불명확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주장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제가 학자적 소신을 가지고 국제 정세적인 어떤 관점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 동 조한다고 해서 이게 형사벌로 처벌되어진다면 우리의 자유로운 통일정책의 수립에 있어 서 굉장히 왜곡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형사벌로 할 것이 아니고 정치적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찬양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53 가가 매우 불명확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주장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제가 학자적 소신을 가지고 국제 정세적인 어떤 관점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 동 조한다고 해서 이게 형사벌로 처벌되어진다면 우리의 자유로운 통일정책의 수립에 있어 서 굉장히 왜곡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형사벌로 할 것이 아니고 정치적 과정에서……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주장도 좌파 진영 내부에서도 다수가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주당도 이 법안을 지금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하는 게 아닐 정도로, 그리고 과거 진보·좌파 정부에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은 그런 얘기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었 지만 국민 다수의 생각과 배치됐기 때문에 안 됐던 건데 지금 방미통위에서 공정하게 이 념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편향되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분께서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주장도 좌파 진영 내부에서도 다수가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주당도 이 법안을 지금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하는 게 아닐 정도로, 그리고 과거 진보·좌파 정부에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은 그런 얘기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었 지만 국민 다수의 생각과 배치됐기 때문에 안 됐던 건데 지금 방미통위에서 공정하게 이 념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편향되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분께서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편향된 게 아니고 저는 헌법적 기준으로 해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건 국민의힘이 입장을 가진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 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제가 편향된 게 아니고 저는 헌법적 기준으로 해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건 국민의힘이 입장을 가진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 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아니, 학자적 소신은 제가 알겠어요. 학자적 소신은 알겠지만 지금은 이 게 단순히 학자적 소신을 가지고 일을, 공무를 하시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면 국민 다수의 생각도 존중을 해야지요. 그런데 학자적 소신으로 무조건 그 말이 옳다 고 주장을 한다면……
아니, 학자적 소신은 제가 알겠어요. 학자적 소신은 알겠지만 지금은 이 게 단순히 학자적 소신을 가지고 일을, 공무를 하시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면 국민 다수의 생각도 존중을 해야지요. 그런데 학자적 소신으로 무조건 그 말이 옳다 고 주장을 한다면……
아니, 학자적 소신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굽어 질 수는 없고요. 이게 제 직무와 관련되어 진다라고 한다면 제 직무와 관련되어서 주어 진 역할을 충분히 그 직무윤리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아니, 학자적 소신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굽어 질 수는 없고요. 이게 제 직무와 관련되어 진다라고 한다면 제 직무와 관련되어서 주어 진 역할을 충분히 그 직무윤리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아니,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찬양 고무를 하는 방송 이 논란이 됐다, 그럴 경우에 지금 그 학자적 소신 갖고만 처리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찬양 고무를 하는 방송 이 논란이 됐다, 그럴 경우에 지금 그 학자적 소신 갖고만 처리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방미통위는 방송이나 통신 정보와 관련된 내용 에 대해서 심의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습니다.
방미통위는 방송이나 통신 정보와 관련된 내용 에 대해서 심의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들으셨 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들으셨 지요?
예,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예,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유튜버 같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 들으셨 지요? 만약에 본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 뭐라고 답했을 거예요?
유튜버 같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 들으셨 지요? 만약에 본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 뭐라고 답했을 거예요?
주어진 바대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서,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고 또 우리가……
주어진 바대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서,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고 또 우리가……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됩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됩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 아까 질의 답변 중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 니다마는 그렇게 공감이 됐습니다.
예, 아까 질의 답변 중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 니다마는 그렇게 공감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대통령의 말씀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정부 수반으로서 질 5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인식을 그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정부 수반으로서 질 5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인식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굉장히 위험하신 것 같은데요.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굉장히 위험하신 것 같은데요.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언론은 언론법에 의해서, 즉 방송의 경우 방송법 에 대해서 공적 책임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은 언론법에 의해서, 즉 방송의 경우 방송법 에 대해서 공적 책임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히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유튜버 같 다고 말한 건지 본인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단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연하지요. 당연히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유튜버 같 다고 말한 건지 본인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단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부분들을 지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반 적인, 포괄적인 언급을 하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 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들을 지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반 적인, 포괄적인 언급을 하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지금 후보자께서 편향되지 않았을까, 이걸 공정하 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오후 질의 때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지금 후보자께서 편향되지 않았을까, 이걸 공정하 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오후 질의 때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우리가 물론 3일 철야를 하는 체력장 테스트는 안 하겠지만 목소리를 살살 낮춰서 하십시오. 너무 힘 빠집니다. 그리고 따져 볼 게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밝히지만 지난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한 3일 밤낮 청문회, 정말 야만적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것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소신도 정말 이번에 헌법 학자로서 이 헌법 위반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따져서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지요?
후보자님, 우리가 물론 3일 철야를 하는 체력장 테스트는 안 하겠지만 목소리를 살살 낮춰서 하십시오. 너무 힘 빠집니다. 그리고 따져 볼 게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밝히지만 지난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한 3일 밤낮 청문회, 정말 야만적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것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소신도 정말 이번에 헌법 학자로서 이 헌법 위반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따져서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지요?
예, 짧지만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짧지만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익숙한 풍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틀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위원장후보가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있었던 흑역사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난번 전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탄핵소추를 받아서 이틀 만에 탄핵 소추 당했습니다. 위원장후보자가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 당한다면 용납할 수 있 겠습니까?
익숙한 풍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틀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위원장후보가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있었던 흑역사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난번 전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탄핵소추를 받아서 이틀 만에 탄핵 소추 당했습니다. 위원장후보자가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 당한다면 용납할 수 있 겠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탄핵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탄핵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볼까요. 그래서 탄핵소추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볼까요. 그래서 탄핵소추 결과는 어땠습니까?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55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55
기각은 잘못됐습니까?
기각은 잘못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 체제가 5인 상임위 원 체제에서 위법한 사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 체제가 5인 상임위 원 체제에서 위법한 사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그리고 그것 보여 주세요, PPT 보여 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소장 대행의 질문은 타당 했습니까?
보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그리고 그것 보여 주세요, PPT 보여 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소장 대행의 질문은 타당 했습니까?
문형배 재판관께서 재판관으로서 질문 답변을 하는 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문형배 재판관께서 재판관으로서 질문 답변을 하는 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진숙 탄핵의 사유도 왜 5인 체제에서 결정해야 될 것을 2 인 체제에서 결정하느냐 이게 주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서 방송통신 분야 업무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지요, 어떤 부분에서는 2인 체제가 불가피했다고 인정하는 부 분 또 2인 체제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부분. 그런데 2인 체제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방치시킨 책임을 헌법재판소가 묻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이후에 이진숙 탄핵의 사유도 왜 5인 체제에서 결정해야 될 것을 2 인 체제에서 결정하느냐 이게 주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서 방송통신 분야 업무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지요, 어떤 부분에서는 2인 체제가 불가피했다고 인정하는 부 분 또 2인 체제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부분. 그런데 2인 체제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방치시킨 책임을 헌법재판소가 묻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다 아쉬운 부 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다 아쉬운 부 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형배 소장대행이 묻는 게 그겁니다. 대통령이 했던 건 그 렇다 치고, 그 점은 제가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한 적은 없지만. 왜 7개월 동안 끄 냐고, 이해상충이면 이해상충이라고 끊어 버리고 이해상충으로 의결하기 힘들면 힘들다 해서 빨리 임명해야지 왜 그랬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형배·김형두 재판관 이야기는 ‘그러면 왜 그로부터 1년 동안 안 했습니까?’, 방통위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기관입니까? 지금 그래서 미방통위인가 방미통위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복잡한 이름의 위원회가, 지금 위원장이 되시면 할 일이 태산입니다. 지금 방송 전부 무허가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문형배 소장대행이 묻는 게 그겁니다. 대통령이 했던 건 그 렇다 치고, 그 점은 제가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한 적은 없지만. 왜 7개월 동안 끄 냐고, 이해상충이면 이해상충이라고 끊어 버리고 이해상충으로 의결하기 힘들면 힘들다 해서 빨리 임명해야지 왜 그랬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형배·김형두 재판관 이야기는 ‘그러면 왜 그로부터 1년 동안 안 했습니까?’, 방통위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기관입니까? 지금 그래서 미방통위인가 방미통위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복잡한 이름의 위원회가, 지금 위원장이 되시면 할 일이 태산입니다. 지금 방송 전부 무허가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시급히 해결해야 될 난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급히 해결해야 될 난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문형배·김형두 재판관이 이야기했듯이 바로 그것 때문에 기각됐습니다. 그건 이진숙 위원장의 책임입니까, 2인 체제를 한 게?
이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문형배·김형두 재판관이 이야기했듯이 바로 그것 때문에 기각됐습니다. 그건 이진숙 위원장의 책임입니까, 2인 체제를 한 게?
문형배 대행께서도 질문은 저렇게 하셔서, 준엄 하게 하셨지만 결론에 있어서 2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 서는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형배 대행께서도 질문은 저렇게 하셔서, 준엄 하게 하셨지만 결론에 있어서 2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 서는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4명의 재판관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나머지 4명의 재판관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예,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예,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봤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으시네, 헌법재판관으로서, 헌 5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법학자로서. 헌법재판소가 9명의 재판관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두고, 더구나 3명으로 하자는 것은…… 우리 당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대통령 탄핵했을 때 모두 승복했습니다. 이리 승복한다고 합니다. 승복합니까, 이 탄핵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안 봤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으시네, 헌법재판관으로서, 헌 5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법학자로서. 헌법재판소가 9명의 재판관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두고, 더구나 3명으로 하자는 것은…… 우리 당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대통령 탄핵했을 때 모두 승복했습니다. 이리 승복한다고 합니다. 승복합니까, 이 탄핵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탄핵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승복해야 하지요. 그 런데 그 논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승복해야 하지요. 그 런데 그 논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후보께서 지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파행으로 온 데 대해서 역사적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잘못 판단하시면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걸, 헌법 학자로서의 그 소신도 문제가 될 테고 헌법재판관에 저렇게 따졌던 문제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법률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특정한 개별 사건에만 적용되어 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개별사건법률 금지, 프라이빗 빌(private bill) 금지 그리고 처분적 법률 금지의 원칙입니다. 이건 어느 나라 헌법에 있는 이야기지요?
위원장후보께서 지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파행으로 온 데 대해서 역사적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잘못 판단하시면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걸, 헌법 학자로서의 그 소신도 문제가 될 테고 헌법재판관에 저렇게 따졌던 문제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법률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특정한 개별 사건에만 적용되어 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개별사건법률 금지, 프라이빗 빌(private bill) 금지 그리고 처분적 법률 금지의 원칙입니다. 이건 어느 나라 헌법에 있는 이야기지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미국 헌법에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헌법 1조 9절 3항에 나오 는 겁니다. ‘No Bill of Attainder or ex post facto Law shall be passed’, 그러니까 이런 법은 사권박탈법과 소급입법이 금지된다라고 했습니다. 의회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재판 없이 처벌하는 법 이걸 빌 오브 어테인더(Bill of Attainder)라고 그런다네요. 혹은 행위 당시 합법이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 처벌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 당연한 것 이지요?
미국 헌법에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헌법 1조 9절 3항에 나오 는 겁니다. ‘No Bill of Attainder or ex post facto Law shall be passed’, 그러니까 이런 법은 사권박탈법과 소급입법이 금지된다라고 했습니다. 의회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재판 없이 처벌하는 법 이걸 빌 오브 어테인더(Bill of Attainder)라고 그런다네요. 혹은 행위 당시 합법이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 처벌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 당연한 것 이지요?
일반원칙 중의 하나지요.
일반원칙 중의 하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명시적으로 이것 금지하는 법은 없다고 하네요,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명시적으로 이것 금지하는 법은 없다고 하네요,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니까.
헌법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 다.
헌법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 다.
그렇지요. 다만 그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2007헌마1468 재판의 판결문에 보면, 이러한 법률이 일 반 국민을 규율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정 개인이나 사건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차별이 발생하는바, 그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 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데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 다. 그렇다면 이른바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하는 이런 방미통위법을 제정함으로써, 부칙 조 항에 정무직만 승계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축출했거든요. 이것은 합당한 경우, 그러니까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 이유로 정당화될 만한 사유입니까?
그렇지요. 다만 그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2007헌마1468 재판의 판결문에 보면, 이러한 법률이 일 반 국민을 규율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정 개인이나 사건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차별이 발생하는바, 그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 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데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 다. 그렇다면 이른바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하는 이런 방미통위법을 제정함으로써, 부칙 조 항에 정무직만 승계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축출했거든요. 이것은 합당한 경우, 그러니까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 이유로 정당화될 만한 사유입니까?
저는 그 축출법으로 새로운 법 개정이 이루어졌 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축출법으로 새로운 법 개정이 이루어졌 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 아시지요, 금융위원회?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57
그러면 금융위원회 아시지요, 금융위원회?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57
예.
예.
금융위원회도 비슷하게 금융위원회가…… 나중에 후속질의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도 비슷하게 금융위원회가…… 나중에 후속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김현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그동안 방미통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방미통위는 대통령 소속기관이고 독임제 성격을 띤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국무 조정실이나 또는 내지는 국무총리에서 지금 헐값 매각이나 내지는 지난 내란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권 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김현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그동안 방미통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방미통위는 대통령 소속기관이고 독임제 성격을 띤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국무 조정실이나 또는 내지는 국무총리에서 지금 헐값 매각이나 내지는 지난 내란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권 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방미통위하에서 벌어졌던 수십 가지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 국무총리 내지는 국무조정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즉 방미통위 위원장만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임명이 되신다면 구체적 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팩트체크넷 띄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19년도에 팩트체크넷이 인터넷 환경 신뢰도 기반 조성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 다. 그래서 방통위가 사업 신규 편성했고 팩트체크넷 플랫폼이 오픈됐습니다. 그리고 팩 트체크넷이 설립됐어요. 다음 장 띄워 보세요. 그래서 진행이 쭉 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팩트체크넷에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를 합니다, 방통위가. 시청자미디어 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감사 결과를 발표해요. 보조금에 문제가 있다 했는데…… 그 뒷장 한번 열어 보세요. 여기에 보면 5월 22일 수급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돼요. 여기에 내·외부 위원장 5명이 제재부가금을 산정합니다. 내외 5명인데 여기에 내부 위원장이 혹시 누구인지 보고받으 셨습니까?
그동안 방미통위하에서 벌어졌던 수십 가지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 국무총리 내지는 국무조정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즉 방미통위 위원장만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임명이 되신다면 구체적 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팩트체크넷 띄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19년도에 팩트체크넷이 인터넷 환경 신뢰도 기반 조성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 다. 그래서 방통위가 사업 신규 편성했고 팩트체크넷 플랫폼이 오픈됐습니다. 그리고 팩 트체크넷이 설립됐어요. 다음 장 띄워 보세요. 그래서 진행이 쭉 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팩트체크넷에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를 합니다, 방통위가. 시청자미디어 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감사 결과를 발표해요. 보조금에 문제가 있다 했는데…… 그 뒷장 한번 열어 보세요. 여기에 보면 5월 22일 수급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돼요. 여기에 내·외부 위원장 5명이 제재부가금을 산정합니다. 내외 5명인데 여기에 내부 위원장이 혹시 누구인지 보고받으 셨습니까?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아마 인사청문회팀에서 내부의 얘기를 제대로 보고를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내부의 담당 국장이 심의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7억 4000 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퇴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보류했습 니다. 곧 방통위에 있었던 직원과 연계된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매우 이것을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기 전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 전 에 방통위 자체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사건입니다. 그런데 담당 국장이 지금 현 5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직에 근무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답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점 을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TBS에 대해서 TBS 지상파방송국 허가증 한번 띄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허가증에 보면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이고 방송 사항이 보통 교통·기상방송 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항 전반. 다만 상업광고방송은 제외하고 협찬 및 공익광고를 허 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방통위는 이거를 두 손 두 발 다 놓고 아 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 일도 방통위 직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점에 기인합니다. 물론 위원 장과 담당 상임위원이 일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보고받으셨지요?
그렇지요. 지금 아마 인사청문회팀에서 내부의 얘기를 제대로 보고를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내부의 담당 국장이 심의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7억 4000 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퇴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보류했습 니다. 곧 방통위에 있었던 직원과 연계된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매우 이것을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기 전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 전 에 방통위 자체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사건입니다. 그런데 담당 국장이 지금 현 5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직에 근무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답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점 을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TBS에 대해서 TBS 지상파방송국 허가증 한번 띄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허가증에 보면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이고 방송 사항이 보통 교통·기상방송 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항 전반. 다만 상업광고방송은 제외하고 협찬 및 공익광고를 허 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방통위는 이거를 두 손 두 발 다 놓고 아 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 일도 방통위 직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점에 기인합니다. 물론 위원 장과 담당 상임위원이 일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보고받으셨지요?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도 담당 국장이 아마 현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다음에 방통위 TBS 변경허가 승인 의결 내용을 한번 열 어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상업광고는 허용하지 않지만 TBS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 하기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변경허가 조건,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통·기상방송을 해야 됩니다, TBS는. 그런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했다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항변하고 있습 니다.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되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가 공영방송에 대한, 물론 방송 3법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TBS 지금 대행을 맡고 있는, 주용진 TBS 라디오제작본부장 지금 투병 중인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담당 국장이 아마 현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다음에 방통위 TBS 변경허가 승인 의결 내용을 한번 열 어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상업광고는 허용하지 않지만 TBS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 하기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변경허가 조건,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통·기상방송을 해야 됩니다, TBS는. 그런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했다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항변하고 있습 니다.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되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가 공영방송에 대한, 물론 방송 3법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TBS 지금 대행을 맡고 있는, 주용진 TBS 라디오제작본부장 지금 투병 중인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미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 미처 알고 있지 못합니다.
폐암 투병 중이에요. 그리고 직원들 중에 통장 잔고가 50만 원으로 투잡 뛰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떠나서 이것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폐암 투병 중이에요. 그리고 직원들 중에 통장 잔고가 50만 원으로 투잡 뛰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떠나서 이것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현실이 매우 암담하게 지금 공감이 되어집니 다.
예, 현실이 매우 암담하게 지금 공감이 되어집니 다.
그런데 앞서 저희 동료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답변을 우 회로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위원장께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임명 되자마자 가장 우선시해야 될 일이, TBS의 이 난제를 해결하는 것은 행안부장관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출연기관 해제 문제는 구 방통위, 방미통위랑 협의하지 않고 직권으로 행안부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즉시 임명되자마자 바로 조 정해야 될 임무입니다. 제가 아직 PPT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요. TV조선 승인 과정에서,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조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번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앞서 저희 동료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답변을 우 회로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위원장께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임명 되자마자 가장 우선시해야 될 일이, TBS의 이 난제를 해결하는 것은 행안부장관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출연기관 해제 문제는 구 방통위, 방미통위랑 협의하지 않고 직권으로 행안부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즉시 임명되자마자 바로 조 정해야 될 임무입니다. 제가 아직 PPT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요. TV조선 승인 과정에서,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조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번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자료는 있었던 것 같습 니다.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자료는 있었던 것 같습 니다.
그것 역시도 방통위 직원들이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된 사람이 있고요.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59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판에 연루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한 달, 두 달도 안 되는…… 한 번 재판이 한 달 또는 한 달 반 그래서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예측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되시면 법무부장 관과 협의해 줄 용의 있습니까?
그것 역시도 방통위 직원들이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된 사람이 있고요.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59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판에 연루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한 달, 두 달도 안 되는…… 한 번 재판이 한 달 또는 한 달 반 그래서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예측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되시면 법무부장 관과 협의해 줄 용의 있습니까?
예, 상황을 파악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황을 파악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까지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좀 상세히 받으시 고 답변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후 시간까지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좀 상세히 받으시 고 답변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진숙은 임명 당일 불법적 2인 구조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습 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진숙은 임명 당일 불법적 2인 구조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습 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를, ‘그것 분명히 불법이다’ 그 리고 ‘그럴 경우 탄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몇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임명 당일 미션을 수행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통합방송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가 생깁니다. 그때도 흩어져 있던 방송 관련 위원들이 다 사임합니다. 그리고 이사들도 다 사임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방송법에 대한 위헌 시비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 이 됩니다. 2008년 방통위 설치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도 정무직 공무원들, 소위 위원들은 전부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반 공무원들, 늘공들은 남았지요. 그 신분이 보장되어 있 으니까요. 정무직은 임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조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임기가 보장된 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 이 두 개의 사례에서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형배 소장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숨겨진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가 사실 참고인으로라도 출석하고 싶었는데 그때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그런 기회를 놓쳤는데요. 그 당시에 윤석열은 저만 임명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최선영 위원 그리고 황열현, 국회의장 추천 몫이었고요. 이분은 야당에서도 다 좋아하는 김진표 의장 추천이고 보수신문 출신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추천 안 했어요. 최선영 교수는 기다리다 기다리다 그 기의 방심위 임기가 끝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헌 법소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7개월 7일 동안 임명받지 못했다면 최민희 개인에 대한 비토다…… 여 러 소문이 있었어요, 김건희가 저를 비토한다 등등. 그게 아니라 최선영·황열현 방심위 위원들도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행위가 뭐였냐면 대통령 추천 몫으로 이상인을 내려보내요. 이것은 이 불법적인 2인 구조하에서 밀어붙이겠다, 독임제로 운영하겠다는 윤석열의 뜻이 반영된 거다…… 그래서 국회가, 민주당이 국회본회의에서 위원을 의결해도 절대로 윤석열은 임명 안 6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했을 거다, 이 정보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드리지 못한 게…… 그 자리에서 답변 을 변호사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이 매우매우 안타까웠습 니다. 이게 숨겨진 2㎝였고요.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고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 구 방통위 내부 구조로 볼 때. 이렇게 깨알같이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런 글이 있었습니다. 안 보이잖아요. 더 오른쪽으로…… ‘커피하우스’ 공간을 빼 버리고요. 저런 칼럼이 있어요, ‘내란에 의한, 내란을 위한, 내란의 정치’. 이게요, ‘내란, 실체 없는 유령 같은 단어에 나라가 들썩한다’. 이 인식에 동의하십니 까?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를, ‘그것 분명히 불법이다’ 그 리고 ‘그럴 경우 탄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몇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임명 당일 미션을 수행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통합방송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가 생깁니다. 그때도 흩어져 있던 방송 관련 위원들이 다 사임합니다. 그리고 이사들도 다 사임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방송법에 대한 위헌 시비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 이 됩니다. 2008년 방통위 설치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도 정무직 공무원들, 소위 위원들은 전부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반 공무원들, 늘공들은 남았지요. 그 신분이 보장되어 있 으니까요. 정무직은 임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조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임기가 보장된 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 이 두 개의 사례에서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형배 소장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숨겨진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가 사실 참고인으로라도 출석하고 싶었는데 그때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그런 기회를 놓쳤는데요. 그 당시에 윤석열은 저만 임명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최선영 위원 그리고 황열현, 국회의장 추천 몫이었고요. 이분은 야당에서도 다 좋아하는 김진표 의장 추천이고 보수신문 출신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추천 안 했어요. 최선영 교수는 기다리다 기다리다 그 기의 방심위 임기가 끝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헌 법소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7개월 7일 동안 임명받지 못했다면 최민희 개인에 대한 비토다…… 여 러 소문이 있었어요, 김건희가 저를 비토한다 등등. 그게 아니라 최선영·황열현 방심위 위원들도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행위가 뭐였냐면 대통령 추천 몫으로 이상인을 내려보내요. 이것은 이 불법적인 2인 구조하에서 밀어붙이겠다, 독임제로 운영하겠다는 윤석열의 뜻이 반영된 거다…… 그래서 국회가, 민주당이 국회본회의에서 위원을 의결해도 절대로 윤석열은 임명 안 6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했을 거다, 이 정보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드리지 못한 게…… 그 자리에서 답변 을 변호사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이 매우매우 안타까웠습 니다. 이게 숨겨진 2㎝였고요.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고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 구 방통위 내부 구조로 볼 때. 이렇게 깨알같이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PPT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런 글이 있었습니다. 안 보이잖아요. 더 오른쪽으로…… ‘커피하우스’ 공간을 빼 버리고요. 저런 칼럼이 있어요, ‘내란에 의한, 내란을 위한, 내란의 정치’. 이게요, ‘내란, 실체 없는 유령 같은 단어에 나라가 들썩한다’. 이 인식에 동의하십니 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12월 3일 불법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국격을 실추시켰음은 물론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타격을 입혀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회복하느라고 정말 쎄가 빠지게 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글을 올렸느냐? 제가 최근에 방미통위 방송대상 시상식에 갔어요. 그런데 그 수상작이 시대정신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작품들이 다 선정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일 부는 그 방송이 방영되는 과정에서 방송사 간 도덕적으로 지적받을 문제도 있는 작품들 이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 후에 알게 됐습니다. 이게 그 심사위원장이 쓴 글이에요. 그래 서 제가 문의했더니 이진숙이 구성한 심사위원회였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장후보자님이나 방미통위 직원들에게 뭐라고 할 일은 아니지만 내란을 내란이라고 하지 않고 실체 없는 유령 같은 단어라는 인식을 가진 자를 방송 심 사 대상…… 그것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방미통위원회에서. 그 대상의 심사위원장으로 뽑 은 자가 이진숙 씨입니다. 그런 식으로 방미통위가 운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럴 때 이것 다 용인하고 이러면서 후보자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 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참여연대를 비롯하 여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그것이 비난받을 일이라고 전혀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헌법학자로서는 소신을, 그러나 행정 가로서는, 방미통위가 위원회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그게 법이 요구하는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후…… 또 하나의 특징이 지금쯤 되면 빵이 나오든지 와인이 나오든지 이러거든요, 새벽에 법 카 쓴 게 나오든지. 그런 도덕적 문제 제기가 하나도 없다, 이게 저에게 매우 인상적이었 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윤석열은 12월 3일 불법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국격을 실추시켰음은 물론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큰 타격을 입혀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회복하느라고 정말 쎄가 빠지게 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글을 올렸느냐? 제가 최근에 방미통위 방송대상 시상식에 갔어요. 그런데 그 수상작이 시대정신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작품들이 다 선정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일 부는 그 방송이 방영되는 과정에서 방송사 간 도덕적으로 지적받을 문제도 있는 작품들 이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 후에 알게 됐습니다. 이게 그 심사위원장이 쓴 글이에요. 그래 서 제가 문의했더니 이진숙이 구성한 심사위원회였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장후보자님이나 방미통위 직원들에게 뭐라고 할 일은 아니지만 내란을 내란이라고 하지 않고 실체 없는 유령 같은 단어라는 인식을 가진 자를 방송 심 사 대상…… 그것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방미통위원회에서. 그 대상의 심사위원장으로 뽑 은 자가 이진숙 씨입니다. 그런 식으로 방미통위가 운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럴 때 이것 다 용인하고 이러면서 후보자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 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참여연대를 비롯하 여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그것이 비난받을 일이라고 전혀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헌법학자로서는 소신을, 그러나 행정 가로서는, 방미통위가 위원회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그게 법이 요구하는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후…… 또 하나의 특징이 지금쯤 되면 빵이 나오든지 와인이 나오든지 이러거든요, 새벽에 법 카 쓴 게 나오든지. 그런 도덕적 문제 제기가 하나도 없다, 이게 저에게 매우 인상적이었 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시?
2시?
아닙니다. 2시 10분에, 잠시 정회했다가 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61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아닙니다. 2시 10분에, 잠시 정회했다가 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61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동일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이 포함 됩니다. 간사님 안 계세요? 7분으로 할까요, 5분으로 할까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동일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이 포함 됩니다. 간사님 안 계세요? 7분으로 할까요, 5분으로 할까요?
7분으로……
7분으로……
7분으로 하고……
7분으로 하고……
예.
예.
7분으로 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으로 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자료제출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저 자료제출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하세요.
아니, 이미…… 시작하세요.
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하겠습니다.
예, 좀 이따 하십시오. 후보자님, 오전에 질의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간단히만 여쭈어봤었는데 청소년에 대한 SNS 규제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 검토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런데 누구를, 어떻게 규제를 하고 할 것인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제가 청소년 보호법을 봤더니 거기에 술이나 음주 이런 것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청소년은 보 호 대상으로 보고 그것을 제공한 사람, 공급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로 처벌을 하더라고 요.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유튜브나 이런 것도 대부분 지금까지는 영상을 올린 사람에 대한 처벌이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플랫폼사, 빅테크 라고 하는 글로벌 테크사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시, 갑질 이것은 이미 도가 넘친 것 같 습니다. 최근에 쿠팡의 행태만 보더라도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SNS 규제를 할 때 누구를 처벌할 것이냐, 어 떻게 처벌을 해서 규제를 할 것이냐라는 것은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호주 같은 경우는 플랫폼사에 최대 우리 돈으로 거의 500억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하는, 그러니까 계정을 할 때 나이를 제대로 확인을 안 했다든지 한 경우에 거의 최대 500억 원의 과징금,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이번 달에 시행이 됐습 니다. 저희들도 보면 기존에 영상을 올린 공급자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처벌과 함께―처벌 도 처벌이지만―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도 어느 정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 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좀 이따 하십시오. 후보자님, 오전에 질의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간단히만 여쭈어봤었는데 청소년에 대한 SNS 규제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 검토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런데 누구를, 어떻게 규제를 하고 할 것인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제가 청소년 보호법을 봤더니 거기에 술이나 음주 이런 것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청소년은 보 호 대상으로 보고 그것을 제공한 사람, 공급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로 처벌을 하더라고 요.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유튜브나 이런 것도 대부분 지금까지는 영상을 올린 사람에 대한 처벌이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플랫폼사, 빅테크 라고 하는 글로벌 테크사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시, 갑질 이것은 이미 도가 넘친 것 같 습니다. 최근에 쿠팡의 행태만 보더라도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SNS 규제를 할 때 누구를 처벌할 것이냐, 어 떻게 처벌을 해서 규제를 할 것이냐라는 것은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호주 같은 경우는 플랫폼사에 최대 우리 돈으로 거의 500억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하는, 그러니까 계정을 할 때 나이를 제대로 확인을 안 했다든지 한 경우에 거의 최대 500억 원의 과징금,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이번 달에 시행이 됐습 니다. 저희들도 보면 기존에 영상을 올린 공급자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처벌과 함께―처벌 도 처벌이지만―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도 어느 정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 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관점이 매우 정확하십니다. 이것은 보편 6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적 규제 사항이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매우 역행하는 중대한 사회적 해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규제 방법 을 쓸 것인가에 다양한 고민들이 있고요. 국가가 직접 규제하는 방식도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 등과 같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자율규제의 어떤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것을 통제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이런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 지 못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들이 발전을 하고 있 습니다. 우리 헌법상으로도 이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잘 활용해서 국 민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미디어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방미통위의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특히 청소년 보호는 우리 미래세대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대한 법익이어서 이것을 해치는 부분 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저는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강조하는 부분들로 관심을 두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점이 매우 정확하십니다. 이것은 보편 6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적 규제 사항이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매우 역행하는 중대한 사회적 해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규제 방법 을 쓸 것인가에 다양한 고민들이 있고요. 국가가 직접 규제하는 방식도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 등과 같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자율규제의 어떤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것을 통제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이런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 지 못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들이 발전을 하고 있 습니다. 우리 헌법상으로도 이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잘 활용해서 국 민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미디어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방미통위의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특히 청소년 보호는 우리 미래세대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대한 법익이어서 이것을 해치는 부분 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저는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강조하는 부분들로 관심을 두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나 우리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에 대해서 상 당히 폭넓게 인정을 해 왔고 직접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거의 작동을 안 하고 현장에서, 시장에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자율규제보다는 훨씬 더 강한 개입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그런 제도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 플랫폼 기업들이 거의 상당히 무시하고 안 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나 우리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에 대해서 상 당히 폭넓게 인정을 해 왔고 직접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거의 작동을 안 하고 현장에서, 시장에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자율규제보다는 훨씬 더 강한 개입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그런 제도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 플랫폼 기업들이 거의 상당히 무시하고 안 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상의 권한으로는 과징금 제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비교법적으로 볼 때 유럽연합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해서 우리 법 제상 과징금 부과 기준이 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우리 입법기관에 서, 국회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가 또 필요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관련되어서 위 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상의 권한으로는 과징금 제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비교법적으로 볼 때 유럽연합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해서 우리 법 제상 과징금 부과 기준이 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우리 입법기관에 서, 국회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가 또 필요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관련되어서 위 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과징금을 높이거나 경제적 제재를 높이는 방향에 대 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은 저희도 과징금을 높이거나 경제적 제재를 높이는 방향에 대 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예, 공감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것은 꼭 SNS의 규제뿐만 아니 고 플랫폼사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 차원의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독점규제뿐만 아니고 당장 우리 쿠팡만 해도 그 이슈가 다양합니다. 노동이슈에서 경 쟁사에 대한 알고리즘을 통한 경쟁 제한하는 이런 이슈,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은 방미통위라든지 과기부라든지 어떤 한 부처, 과방위 차원에서만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해 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기부라든지 아니면 총리실, 심지어는 용 산 대통령실과도 협의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어떤 TF 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63 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청소년의 SNS 규제에 따른 각종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같 이 논의돼야 될 사항이고요, 어떤 규제를 할 것인지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TF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요?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것은 꼭 SNS의 규제뿐만 아니 고 플랫폼사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 차원의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독점규제뿐만 아니고 당장 우리 쿠팡만 해도 그 이슈가 다양합니다. 노동이슈에서 경 쟁사에 대한 알고리즘을 통한 경쟁 제한하는 이런 이슈,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은 방미통위라든지 과기부라든지 어떤 한 부처, 과방위 차원에서만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해 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기부라든지 아니면 총리실, 심지어는 용 산 대통령실과도 협의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어떤 TF 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63 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청소년의 SNS 규제에 따른 각종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같 이 논의돼야 될 사항이고요, 어떤 규제를 할 것인지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TF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요?
위원님께서 역시 탁견을 보여 주신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청소년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저희 방송미디어통신 분야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 고 전 국가적 대응을 통해서 미래세대의 건강한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처 소관에 해당하는 부분에 저희가 강조점을 두고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적, 종합적 그리고 전략적 대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국가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래세대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개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데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역시 탁견을 보여 주신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청소년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저희 방송미디어통신 분야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 고 전 국가적 대응을 통해서 미래세대의 건강한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처 소관에 해당하는 부분에 저희가 강조점을 두고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적, 종합적 그리고 전략적 대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국가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래세대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개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데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진 위원님, 2분 드리세요.
최수진 위원님, 2분 드리세요.
아까 자료제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미 저희한테 이런 책자가 다 배부가 됐습니다. PPT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책자에 있는 자료들입니다. 청문회 요구 자료에서 제가 말한 자료는 저만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여야 위원들이 다 요청한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상털기 라고 하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도 그러면 그 자료를 신상 털기 위해서 요청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내용들을 하나하나 볼 것도 없지만 조인철 위원장님도 가족·배우자·주민 등록지 변동사항, 이해민 위원도 요청하셨고 체납사항, 이훈기 위원님도 후보자 초중고등 학교 생활기록부, 노종면 위원도 학교 폭력으로 인한 기록 일체 이런 것들을 요청했습니 다. 물론 저희 당 위원들도 다 요청을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넘겨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진숙 위원장이나 KBS 박장범 사장 얘기할 때도 분명히 말 했습니다. 일절 배우자와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았고 후보자도 5년까지 개인정 보만 동의하는 등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래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되겠냐 하면 서 위원님들 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딱 그러셨습니다. ‘자료제출 하 세요’ 그러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우리 야당만 유별나게 신상털기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교차 검증 을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개인의 동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낼 수 있 6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는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협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하는 거고 본인의 동의를 거치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이 해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요청에 대해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자료제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미 저희한테 이런 책자가 다 배부가 됐습니다. PPT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책자에 있는 자료들입니다. 청문회 요구 자료에서 제가 말한 자료는 저만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여야 위원들이 다 요청한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상털기 라고 하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도 그러면 그 자료를 신상 털기 위해서 요청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내용들을 하나하나 볼 것도 없지만 조인철 위원장님도 가족·배우자·주민 등록지 변동사항, 이해민 위원도 요청하셨고 체납사항, 이훈기 위원님도 후보자 초중고등 학교 생활기록부, 노종면 위원도 학교 폭력으로 인한 기록 일체 이런 것들을 요청했습니 다. 물론 저희 당 위원들도 다 요청을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넘겨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진숙 위원장이나 KBS 박장범 사장 얘기할 때도 분명히 말 했습니다. 일절 배우자와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았고 후보자도 5년까지 개인정 보만 동의하는 등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래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되겠냐 하면 서 위원님들 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딱 그러셨습니다. ‘자료제출 하 세요’ 그러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우리 야당만 유별나게 신상털기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교차 검증 을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개인의 동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낼 수 있 6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는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협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하는 거고 본인의 동의를 거치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이 해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요청에 대해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진숙 후보자도 내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추가 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야 간사 협의하시면 된다고.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진숙 후보자도 내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추가 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야 간사 협의하시면 된다고.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께서 오전에 질의응답한 것을 보면 헌법적 기준과 판단에 충실하 겠다 그리고 헌법적 가치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죽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학자로서의 양심은 제가 존중합니다. 그런데 방미통위가 분명히 독립기구이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에 충실해야 될 기구인데 대통령의 종편 간섭 발언에 대해서 그럴 수 도 있다라는 것은 과연 헌법의 가치에 맞는지 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통진당 해산 당시에 지금 앞서 질의에도 나왔지만 이것을 비판하는 그런 주장을 하셨 습니다. 그리고 무모하고 비겁하다고 표현하며 주도 세력의 숨은 의도를 자의적으로 검 증해서 기본적 인권을 박탈할 수 있어서 10월 유신과 같은 비상조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 는데, 모든 판단은 오로지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그런데 보면 후보자는 인권위원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비판하는 토론회 발제문에서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인권이라고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범죄 혐의의 성격과 정도에 비례해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 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실현을 위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범 죄의 본질과 파급효과에 상응하여 적절히 제한되어야 하고 중대범죄에 대하여 형사사법 상의 일반적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일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후보자, 인권 보장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범죄 혐의에 따라 제한해야 한다면 그 기준은 누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후보자께서 오전에 질의응답한 것을 보면 헌법적 기준과 판단에 충실하 겠다 그리고 헌법적 가치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죽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학자로서의 양심은 제가 존중합니다. 그런데 방미통위가 분명히 독립기구이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에 충실해야 될 기구인데 대통령의 종편 간섭 발언에 대해서 그럴 수 도 있다라는 것은 과연 헌법의 가치에 맞는지 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통진당 해산 당시에 지금 앞서 질의에도 나왔지만 이것을 비판하는 그런 주장을 하셨 습니다. 그리고 무모하고 비겁하다고 표현하며 주도 세력의 숨은 의도를 자의적으로 검 증해서 기본적 인권을 박탈할 수 있어서 10월 유신과 같은 비상조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 는데, 모든 판단은 오로지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그런데 보면 후보자는 인권위원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비판하는 토론회 발제문에서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인권이라고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범죄 혐의의 성격과 정도에 비례해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 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실현을 위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범 죄의 본질과 파급효과에 상응하여 적절히 제한되어야 하고 중대범죄에 대하여 형사사법 상의 일반적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일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후보자, 인권 보장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범죄 혐의에 따라 제한해야 한다면 그 기준은 누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사회적 공감대와 헌법이 법률과 정하는 판례나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와 헌법이 법률과 정하는 판례나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안이나 진영에 따라서 인권위의 적용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뜻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안이나 진영에 따라서 인권위의 적용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뜻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그것에 보충하기 위해서 축적돼 있는 판례 그리고 저 같은 학자들이 주장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그것에 보충하기 위해서 축적돼 있는 판례 그리고 저 같은 학자들이 주장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는 모든 판단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야 한다 고 하더니 인권위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변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적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65 법절차의 원칙을 요구하려면……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는 모든 판단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야 한다 고 하더니 인권위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변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적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65 법절차의 원칙을 요구하려면……
그게 적법절차의 원리를 적용한 겁니다. 적법절 차의 원리에서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겁니다.
그게 적법절차의 원리를 적용한 겁니다. 적법절 차의 원리에서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이라고 그러고 해산해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통합진보당처럼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이라고 그러고 해산해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통합진보당처럼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말씀 을 저한테 요구하시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말씀 을 저한테 요구하시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아니, 이렇게 주장했으니까. 적법절차에 따라서……
아니, 이렇게 주장했으니까. 적법절차에 따라서……
제가 통합진보당 결정에 대해서 비판한 점이 바 로 그 점입니다.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보편적 원칙에 요구하는……
제가 통합진보당 결정에 대해서 비판한 점이 바 로 그 점입니다.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보편적 원칙에 요구하는……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은 일단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은 일단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함부로 정당을 해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고……
함부로 정당을 해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고……
그리고 조국 대표하고 가까우시지요?
그리고 조국 대표하고 가까우시지요?
예. 가깝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대학 선배입니다.
예. 가깝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대학 선배입니다.
조국 사태 때 ‘여론재판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공권 력 남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국 대표를 옹호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하더니 이거 지금…… 아까도 내란 내란 그러시는 데 이 내란 사태, 내란 수괴라는 표현을 거리낌 없이 쓰는데 이게 1심 판결이라도 나왔 습니까?
조국 사태 때 ‘여론재판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공권 력 남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국 대표를 옹호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하더니 이거 지금…… 아까도 내란 내란 그러시는 데 이 내란 사태, 내란 수괴라는 표현을 거리낌 없이 쓰는데 이게 1심 판결이라도 나왔 습니까?
판결과 관계없이 법학자들의 관점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른 중요한 원칙인 데 말 그대로 추정의 원칙이지 무죄 간주의 원칙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 국민이 국헌문 란 행위를 폭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한 사실을 확인을 했고 그거는 현행범인에 해당하 는 사항들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판결과 관계없이 법학자들의 관점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른 중요한 원칙인 데 말 그대로 추정의 원칙이지 무죄 간주의 원칙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 국민이 국헌문 란 행위를 폭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한 사실을 확인을 했고 그거는 현행범인에 해당하 는 사항들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 성립도, 지금 1심 판결도 안 나오고 헌법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헌법학자들이 내란을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 런 학자들은, 그러면 학자라도 제대로 취급 안 하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내란죄 성립도, 지금 1심 판결도 안 나오고 헌법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헌법학자들이 내란을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 런 학자들은, 그러면 학자라도 제대로 취급 안 하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학문적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존중하지만……
학문적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존중하지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헌법 제27조 무죄추정 원칙에 대해 서 그 어떤 적용 제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안과 진영에 따라서 이를 선별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인데 이거는 어떤 헌법학자의 견해 라기보다는 전형적인 폴리페서, 본인이 폴리페서라고 인정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 6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니, 헌법에 무슨 내로남불 규정이 있습니까? 이건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보이 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헌법 제27조 무죄추정 원칙에 대해 서 그 어떤 적용 제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안과 진영에 따라서 이를 선별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인데 이거는 어떤 헌법학자의 견해 라기보다는 전형적인 폴리페서, 본인이 폴리페서라고 인정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 6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니, 헌법에 무슨 내로남불 규정이 있습니까? 이건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보이 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무 죄간주의 원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추정의 영향력이 클 수도 있고 추정력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는 객관적으로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무 죄간주의 원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추정의 영향력이 클 수도 있고 추정력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는 객관적으로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때 소수파가 반대하면 인선이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신 적이 있지요?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때 소수파가 반대하면 인선이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신 적이 있지요?
예, 논문에서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논문에서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 운영을 보실 때, 헌법학자로서 제가 여쭙습니다. 지금 이렇게 민주당 다수파가, 거대 여당이 소수파를 배려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회 운영을 보실 때, 헌법학자로서 제가 여쭙습니다. 지금 이렇게 민주당 다수파가, 거대 여당이 소수파를 배려하는 것 같습니까?
소수파의 배려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 에 의해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수파의 배려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 에 의해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거는, 앞으로 방미통위 위원장이 되신다면 또 소수파 의 우대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여쭙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거는, 앞으로 방미통위 위원장이 되신다면 또 소수파 의 우대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여쭙습니다.
당연히 소수파도, 이때 소수파라는 거는 사안별 로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각각 의 사안에 대해서 누가 다수인지 소수인지는 사안의 성격에 달라질 수 있고 위원장으로 서 회의 주재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해 서 모두가 합치되는 의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소수파도, 이때 소수파라는 거는 사안별 로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각각 의 사안에 대해서 누가 다수인지 소수인지는 사안의 성격에 달라질 수 있고 위원장으로 서 회의 주재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해 서 모두가 합치되는 의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후보자님,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월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통과하 면서 이번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가 이제 방송미디어 분야의 규제와 진흥의 업무를 모두 총괄하게 되면서 온전한 정책 컨트롤타워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초대 위원장이 되시면 방송미디어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어떤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후보자님,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월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통과하 면서 이번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가 이제 방송미디어 분야의 규제와 진흥의 업무를 모두 총괄하게 되면서 온전한 정책 컨트롤타워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초대 위원장이 되시면 방송미디어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어떤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실 생각이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통합 환경에서 미디어 통합 법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지난한 과제가 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 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 첫 걸음이 떼어진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미디어 통합 법제를 충실히 완결하는 방향으로 마련을 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송구합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이 아직도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부 터 구성을 해 주셔야 저희가 법상 주어진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 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통합 환경에서 미디어 통합 법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지난한 과제가 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 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 첫 걸음이 떼어진 것이고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미디어 통합 법제를 충실히 완결하는 방향으로 마련을 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송구합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이 아직도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부 터 구성을 해 주셔야 저희가 법상 주어진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 니다.
알겠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67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시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고 지난 12일에 대통령님께서 방미통위 보 고를 받으셨습니다. 보면은 방미통위가 보고한 이 자료를 봐도 ‘생태계 위기에 직면해 있 다’ 이런 표현이 돼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지금 이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67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시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고 지난 12일에 대통령님께서 방미통위 보 고를 받으셨습니다. 보면은 방미통위가 보고한 이 자료를 봐도 ‘생태계 위기에 직면해 있 다’ 이런 표현이 돼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지금 이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게 지난 4월이지요. 지난 4월 방통위가 발간한,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라는 걸 냈습니다. 보면은 방송사업 매출액 총규모가 18조 9575억 원인데요. 이게 2003년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가계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역성장이 됐다고 합니다, 4.1%. 말 그대로 정말 위기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24년도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우리나라가 유료방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보면은 ‘OTT를 이용해서’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36.8%인데, 지금 우리 후보자님은 유료방송하고 OTT하고 규제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 니까, 혹시?
다음 보시면 이게 지난 4월이지요. 지난 4월 방통위가 발간한,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라는 걸 냈습니다. 보면은 방송사업 매출액 총규모가 18조 9575억 원인데요. 이게 2003년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가계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역성장이 됐다고 합니다, 4.1%. 말 그대로 정말 위기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24년도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우리나라가 유료방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보면은 ‘OTT를 이용해서’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36.8%인데, 지금 우리 후보자님은 유료방송하고 OTT하고 규제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 니까, 혹시?
전반적인 상황의 추세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 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전반적인 상황의 추세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 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게 보면요 유료방송하고 OTT 사업자 간 규제가 사실상 역차별 수준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사업권 획득을 위해서 재승인·재허가 절차 를 밟아야 되는데요 OTT는 신고만 거치면 사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 입 규제에서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황인 거지요. 이외에도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유료방송사 같은 경우에 일간신문의 지분 제한, 외국인 지분 제한, 시장점유율 제한 등 OTT하고 비교하면 상당한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보면요 유료방송하고 OTT 사업자 간 규제가 사실상 역차별 수준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사업권 획득을 위해서 재승인·재허가 절차 를 밟아야 되는데요 OTT는 신고만 거치면 사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 입 규제에서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황인 거지요. 이외에도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유료방송사 같은 경우에 일간신문의 지분 제한, 외국인 지분 제한, 시장점유율 제한 등 OTT하고 비교하면 상당한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체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미 디어 환경 생태계에 지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에 발맞추어서 규제도 변화되어져 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료방송이나 OTT 간에 있을 수 있는 역차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잘 인식을 하고 있고 소유 제한이나 방송으로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 중에서 OTT 간 역차별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체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미 디어 환경 생태계에 지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에 발맞추어서 규제도 변화되어져 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료방송이나 OTT 간에 있을 수 있는 역차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잘 인식을 하고 있고 소유 제한이나 방송으로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 중에서 OTT 간 역차별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현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 분에 대해서도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현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 분에 대해서도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미디어 환경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과제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과제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 보고된 자료에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방송법, IPTV법, 제가 지난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패키지로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방송미디어 시장의 규제 개선을 위 6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해서 이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서 위원장 취임하시면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 보고된 자료에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방송법, IPTV법, 제가 지난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패키지로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방송미디어 시장의 규제 개선을 위 6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해서 이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서 위원장 취임하시면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면요, 보면은 규제 기관에서 진흥 업무가 추가됐다고 아까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잘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또 나오는 것도 현실입니다. 업계의 이런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더불 어서 방송미디어 진흥 예산을 후보자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취임 전이시긴 합니다마는 이번 26년도, 내년도 2026년도 방송미디어 진흥 관련된 예 산을 보면 이게 상당히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게 많습니다. 실제로 반토막 난 상황이기도 하고요. 가령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이게 25년도에는 200억 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올해 보면 전액 미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송 및 홈쇼핑 협력 소상공인 판로개척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부 지원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상품 연계를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또 예산 과정에서 제 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도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우리 국회에서 신규로 편성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 다, 많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두 번째 질의 시작할 때 컨트롤타워 역 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한 것처럼 방송미디어정책 컨트롤타워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진흥 관련된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힘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보면요, 보면은 규제 기관에서 진흥 업무가 추가됐다고 아까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잘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또 나오는 것도 현실입니다. 업계의 이런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더불 어서 방송미디어 진흥 예산을 후보자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취임 전이시긴 합니다마는 이번 26년도, 내년도 2026년도 방송미디어 진흥 관련된 예 산을 보면 이게 상당히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게 많습니다. 실제로 반토막 난 상황이기도 하고요. 가령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이게 25년도에는 200억 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올해 보면 전액 미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송 및 홈쇼핑 협력 소상공인 판로개척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부 지원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상품 연계를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또 예산 과정에서 제 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도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우리 국회에서 신규로 편성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 다, 많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두 번째 질의 시작할 때 컨트롤타워 역 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한 것처럼 방송미디어정책 컨트롤타워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진흥 관련된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힘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님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탁견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방미통위가 정상화되지 못한 관계로 이 부분들을 챙길 수 있 는 동력이 좀 확보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많 이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의 방법이나 다양한 어떤 기회가 생길 때 이 부분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재정 당국에도 저희의 상황을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탁견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방미통위가 정상화되지 못한 관계로 이 부분들을 챙길 수 있 는 동력이 좀 확보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많 이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의 방법이나 다양한 어떤 기회가 생길 때 이 부분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재정 당국에도 저희의 상황을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국회에도 같이 의논해 주시면 좋 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국회에도 같이 의논해 주시면 좋 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지금의 후보자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임기가 보장이 돼 있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법 바꿔서 방통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은 헌법학자시라 그런지 오늘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 좀 보니까 ‘헌법과 법률 에 따라’ 이런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거의 그런 말밖에 안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후 보자님 보시기에 이게 헌법적 원리에 맞습니까? 간단하게 답하세요.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69
후보자님, 지금의 후보자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임기가 보장이 돼 있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법 바꿔서 방통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은 헌법학자시라 그런지 오늘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 좀 보니까 ‘헌법과 법률 에 따라’ 이런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거의 그런 말밖에 안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후 보자님 보시기에 이게 헌법적 원리에 맞습니까? 간단하게 답하세요.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69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게 모든 법치 행정 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게 모든 법치 행정 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자, 그러면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게 되면 사퇴하시겠어 요? 위헌 판결과 관계없이 사퇴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자, 그러면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게 되면 사퇴하시겠어 요? 위헌 판결과 관계없이 사퇴하실 겁니까?
저의 거취에 대해서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거취에 대해서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 겠습니까, 헌법학자로서? 모범도 본인께서 모범을 못 보이시면서 누구를 가르칠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 겠습니까, 헌법학자로서? 모범도 본인께서 모범을 못 보이시면서 누구를 가르칠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임 이진숙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뇌 구조까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방미통 위법 시행으로 해임된 지 이틀 뒤에는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됐을 때 어떤 유튜브에 출연 해서 했던 발언이 문제돼 갖고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석 바로 전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수갑까지 채워지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헌법학자로서 보 시기에 이런 조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전임 이진숙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뇌 구조까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방미통 위법 시행으로 해임된 지 이틀 뒤에는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됐을 때 어떤 유튜브에 출연 해서 했던 발언이 문제돼 갖고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석 바로 전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수갑까지 채워지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헌법학자로서 보 시기에 이런 조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 공직후보자의 지위에 있고 공직자로 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저는 아직 공직후보자의 지위에 있고 공직자로 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학자로서 여쭤보는 겁니다. 후보자도 같은 일 당해도 괜찮겠습니까?
헌법학자로서 여쭤보는 겁니다. 후보자도 같은 일 당해도 괜찮겠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충분히 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충분히 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입니까? 간단하게 ‘예, 아니요’, ‘동의한다, 아니다’ 이렇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입니까? 간단하게 ‘예, 아니요’, ‘동의한다, 아니다’ 이렇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북한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헌법적으로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국가단체적 지위와 남북 교류를 위한 협 력 당사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헌법적으로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국가단체적 지위와 남북 교류를 위한 협 력 당사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길게 대답할 얘기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공직후보자 들, 공직 인사들은 왜 이렇게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동의하냐 아니냐 하는 말에 분명 하게 답을 못 합니까, 하나같이?
아니, 이게 이렇게 길게 대답할 얘기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공직후보자 들, 공직 인사들은 왜 이렇게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동의하냐 아니냐 하는 말에 분명 하게 답을 못 합니까, 하나같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 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 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의 안보를 위협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이 주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김일성 추종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계 의혹이 있다고 하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침이라도 줬습니까, 그렇게 답하라고?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의 안보를 위협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이 주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김일성 추종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계 의혹이 있다고 하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침이라도 줬습니까, 그렇게 답하라고?
사실관계 좀 바로잡아 주세요. 7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사실관계 좀 바로잡아 주세요. 7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그것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본인 질의 시간이라도?
그것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본인 질의 시간이라도?
이건 너무 나간 거예요.
이건 너무 나간 거예요.
21세기 대명천지에 색깔론이 웬말입니까?
21세기 대명천지에 색깔론이 웬말입니까?
그만하라고요, 그만해.
그만하라고요, 그만해.
들어 보십시오.
들어 보십시오.
아니아니요, 방금 전 질문은 너무 나간 겁니다.
아니아니요, 방금 전 질문은 너무 나간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북한 유도했습니까, 전쟁하려고?
그러면 윤석열은 북한 유도했습니까, 전쟁하려고?
들어 보십시오. 방해하지 마십시오.
들어 보십시오. 방해하지 마십시오.
방해가 아니고……
방해가 아니고……
방해하지 마십시오.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것 세워요.
이것 세워요.
이건 방해가 아니라 조언하는 거예요. 조언하는 겁니다.
이건 방해가 아니라 조언하는 거예요. 조언하는 겁니다.
적당히 하세요! 북한한테 전쟁 유도한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적당히 하세요! 북한한테 전쟁 유도한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인사청문회 하세요,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하세요, 인사청문회.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김현지가 문제가 아니고 똑바로……
김현지가 문제가 아니고 똑바로……
인사청문회 하시라고.
인사청문회 하시라고.
그러면 북한이 주적인지 아닌지 이것도 바로 답을 못 합니까, 분명하게?
그러면 북한이 주적인지 아닌지 이것도 바로 답을 못 합니까, 분명하게?
대답했잖아, 대답.
대답했잖아, 대답.
아니, 무슨 색깔론으로 사상 검증을 하고 그래요. 대명천지에 진짜……
아니, 무슨 색깔론으로 사상 검증을 하고 그래요. 대명천지에 진짜……
그러면 후보자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후보자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방위 청문회 하세요.
과방위 청문회 하세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국가보안법상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보 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줄곧 이야기해 왔습니 다.
국가보안법상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보 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줄곧 이야기해 왔습니 다.
지난번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이, 민주노총 간첩단 적발된 사건 아십니 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간첩들이 활개 치고 있는데…… 제주도, 창원, 청주 수많은 간첩 단들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도 표현의 자유?
지난번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이, 민주노총 간첩단 적발된 사건 아십니 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간첩들이 활개 치고 있는데…… 제주도, 창원, 청주 수많은 간첩 단들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도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한다고 하면 지금 온라인 입틀막 법, 정보 통신망 개정법 이것 민주당에서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 게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후보자님, 임명되시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하라고 요 청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한다고 하면 지금 온라인 입틀막 법, 정보 통신망 개정법 이것 민주당에서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 게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후보자님, 임명되시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하라고 요 청하시겠습니까?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떤 질문 하나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떤 질문 하나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십니까?
명확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방미통위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운영을 해야 된다고 되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71 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방송·미디어·통신의 자유와 공익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것이 방미통위법에 나와 있는 기본 원칙입니다. 제1조에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방미통위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운영을 해야 된다고 되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71 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방송·미디어·통신의 자유와 공익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것이 방미통위법에 나와 있는 기본 원칙입니다. 제1조에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지켜야 할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예, 제가 지켜야 할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후보자가 여러 칼럼과 학술 논문들을 통해서 밝혀 온 인식이―국민들 여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너무나도 편향이 됐다, 우리 편만 선이고 상대는 악이다라고 하는 극도의 이분법적인 흑백논리를 가진 사 람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오늘 제가 답변들을 들어 보니까 뭐 하나 정확하게 답변하는 게 없고 이재명 정부에 비판이 될 만한 얘기는 다 피해 가려고 하고 할 말이 없으면 ‘헌 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 하시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후보자님이 지 금까지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됐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뇌 구조가 이상하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제 가 이 얘기까지 정말 돌려 드리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참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5월에 경향신문에 칼럼을 냈습니다. 이것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했을 때 후 보자가 말했습니다. ‘말 몇 마디 논란을 이유로 유력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오만한 결정이다’ 대법원의 결정을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후보자님, 이것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까? 간단하게 답해 보세요.
제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후보자가 여러 칼럼과 학술 논문들을 통해서 밝혀 온 인식이―국민들 여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너무나도 편향이 됐다, 우리 편만 선이고 상대는 악이다라고 하는 극도의 이분법적인 흑백논리를 가진 사 람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오늘 제가 답변들을 들어 보니까 뭐 하나 정확하게 답변하는 게 없고 이재명 정부에 비판이 될 만한 얘기는 다 피해 가려고 하고 할 말이 없으면 ‘헌 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 하시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후보자님이 지 금까지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됐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뇌 구조가 이상하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제 가 이 얘기까지 정말 돌려 드리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참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5월에 경향신문에 칼럼을 냈습니다. 이것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했을 때 후 보자가 말했습니다. ‘말 몇 마디 논란을 이유로 유력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오만한 결정이다’ 대법원의 결정을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후보자님, 이것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까? 간단하게 답해 보세요.
국민의 대통령후보 선택권을 박탈할 수 있고 유 력한 후보의 참정권을 박탈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취지……
국민의 대통령후보 선택권을 박탈할 수 있고 유 력한 후보의 참정권을 박탈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취지……
대장동 개발 실무를 맡았던 김문기 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에요. 그 사건에 관련된 겁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김문기를 몰랐다. 같 이 찍은 사진은 조작됐다’ 이렇게 말 몇 마디,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논란에 그칠 일입 니까? 유족들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대장동 개발 실무를 맡았던 김문기 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에요. 그 사건에 관련된 겁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김문기를 몰랐다. 같 이 찍은 사진은 조작됐다’ 이렇게 말 몇 마디,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논란에 그칠 일입 니까? 유족들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대장동 일심 판결 어땠습니까?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라고 했던, 7800억 원의 천문학적 범죄 수익이 범죄자들, 주범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범 들인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정영학·남욱 모두 법정 구속됐어요. 이게 말 몇 마디 논란 에 그칠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장동 일심 판결 어땠습니까?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라고 했던, 7800억 원의 천문학적 범죄 수익이 범죄자들, 주범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범 들인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정영학·남욱 모두 법정 구속됐어요. 이게 말 몇 마디 논란 에 그칠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헌법적으로 참정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대표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헌법적으로 참정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대표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헌법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석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헌법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석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헌법은 오로지 국민을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헌법은 오로지 국민을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헌법학자로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7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심을 갖고 소신 있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 가르칩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학자로서 나온 게 아니라 국무위원후보로서 나온 겁니다. 여기가 학술토론회장이 아니에요. …………………………………………………………………………………………………………
헌법학자로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7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심을 갖고 소신 있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 가르칩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학자로서 나온 게 아니라 국무위원후보로서 나온 겁니다. 여기가 학술토론회장이 아니에요. …………………………………………………………………………………………………………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뭘……
뭘……
의사진행발언 요청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했습니다.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시려면 본인 질의 시간에 하세요.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시려면 본인 질의 시간에 하세요.
질의 시간에 하십시오.
질의 시간에 하십시오.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하세요. 왜 자꾸 남의 질의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까?
질의 시간에 하세요. 왜 자꾸 남의 질의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반박 안 해요. 반박할지 어쩔지 제 머릿속에 들어오셨어요, 박충권 위원? 들어 보세요. 의사진행발언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지레짐작하지 마시고요. 인사청 문회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청문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사진행발언 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흘 했던 것은 처음부터 3일 하겠 다고 시작한 게 아니고요. 1일을 하다가 새로운 의혹 제기가 됐습니다.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에 빵, 와인, 주유소 등 포함해서 불법한 행위가 드러났고 그리고 숱한 제보가 왔습니다, 의원실로 오고. 그래서 이틀로 연장했고 그 과정에서 3일까지 하는 그런 희대 의, 저희도 청문회 역사상 최초로 이진숙 위원장을 3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위원들이 통상 청문회 내용 중에 저희 국회에 보낸 자료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단독이나 이런 형태로 폭로도 하고 의혹 제기도 했는데 사 실은 이번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 대한 의혹 제기는 사실은 거의 없었고요. 보기에 따라서 관점과 철학의 차이에 의한 문제 제기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과도하게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좀 살렸으면 좋겠고요.
아니요, 반박 안 해요. 반박할지 어쩔지 제 머릿속에 들어오셨어요, 박충권 위원? 들어 보세요. 의사진행발언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지레짐작하지 마시고요. 인사청 문회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청문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사진행발언 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흘 했던 것은 처음부터 3일 하겠 다고 시작한 게 아니고요. 1일을 하다가 새로운 의혹 제기가 됐습니다.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에 빵, 와인, 주유소 등 포함해서 불법한 행위가 드러났고 그리고 숱한 제보가 왔습니다, 의원실로 오고. 그래서 이틀로 연장했고 그 과정에서 3일까지 하는 그런 희대 의, 저희도 청문회 역사상 최초로 이진숙 위원장을 3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위원들이 통상 청문회 내용 중에 저희 국회에 보낸 자료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단독이나 이런 형태로 폭로도 하고 의혹 제기도 했는데 사 실은 이번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 대한 의혹 제기는 사실은 거의 없었고요. 보기에 따라서 관점과 철학의 차이에 의한 문제 제기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과도하게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좀 살렸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리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 물론 본인의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지만 저희가 간사와 이번 인사청문회 때 시간과 내용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으니까요 회의를 원만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 물론 본인의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지만 저희가 간사와 이번 인사청문회 때 시간과 내용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으니까요 회의를 원만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비슷한 취지 아닌가요? 비슷한 취지일 거라고 봅니다.
비슷한 취지 아닌가요? 비슷한 취지일 거라고 봅니다.
아닌 건데요.
아닌 건데요.
그것 어떻게 아세요?
그것 어떻게 아세요?
질의 시간에 하세요.
질의 시간에 하세요.
이것은 간사에게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형두 간사님도 의사진행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73 발언 신청하면 드립니다.
이것은 간사에게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형두 간사님도 의사진행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73 발언 신청하면 드립니다.
저도 반박할 얘기가 있으면 제 질의 시간에 합니다.
저도 반박할 얘기가 있으면 제 질의 시간에 합니다.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당 간사께서 전체적인 의사진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는 시간 드립니다. 이상휘 위원님.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당 간사께서 전체적인 의사진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는 시간 드립니다. 이상휘 위원님.
오전 내내 질의를 들어 봤습니다만 후보자님께서는 폴리페서가 맞네요. 참 잘 빠져 나가시고. 지금 본 청문회 자리는 후보자님께서 그동안 지식으로 습득하신 법의 논거라든가 법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 듣는 시간 아닙니다. 가지고 계신 국정 전반에 대한 생각 그 리고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국가 인식도 이런 것을 우리가 묻는 거예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자꾸 이야기하신다 그러는데 그만큼 참 야무지게 빠져나가는 사람 처음 봤습니 다. 폴리페서 맞네. 오전에 박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끝을 못 들었어요. 통진당 해산과 관련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후보자께서는 정무직으로 행정부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떠한 사 고를 가지고 그 사고가 치우쳐 있는지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 면 각료들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오전 내내 질의를 들어 봤습니다만 후보자님께서는 폴리페서가 맞네요. 참 잘 빠져 나가시고. 지금 본 청문회 자리는 후보자님께서 그동안 지식으로 습득하신 법의 논거라든가 법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 듣는 시간 아닙니다. 가지고 계신 국정 전반에 대한 생각 그 리고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국가 인식도 이런 것을 우리가 묻는 거예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자꾸 이야기하신다 그러는데 그만큼 참 야무지게 빠져나가는 사람 처음 봤습니 다. 폴리페서 맞네. 오전에 박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끝을 못 들었어요. 통진당 해산과 관련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후보자께서는 정무직으로 행정부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떠한 사 고를 가지고 그 사고가 치우쳐 있는지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 면 각료들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어긋나거나 위험도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 시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어긋나거나 위험도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 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하십니까?
자신하십니까?
자신합니다.
자신합니다.
왜 우리가, 박충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이러냐 하면 법률학자로서, 헌법학자로서 물론 십분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까지 해 왔던 칼럼의 기고라든가 발언의 내용이라든가 등등을 봤을 때 특정 정치세력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가지 고 지금 방송이라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가진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묻 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박충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이러냐 하면 법률학자로서, 헌법학자로서 물론 십분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까지 해 왔던 칼럼의 기고라든가 발언의 내용이라든가 등등을 봤을 때 특정 정치세력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가지 고 지금 방송이라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가진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묻 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잠시만요. 제가 이야기하고 질문에 답하라 할 때 하세요.
잠시만요. 제가 이야기하고 질문에 답하라 할 때 하세요.
잠깐만요. 후보자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더라도 위원님의 질의를 충분히 들으시고요. 혹시 위원님 질의 시간이 끝났는데 답변하실 말이 있으면 저에게 신 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후보자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더라도 위원님의 질의를 충분히 들으시고요. 혹시 위원님 질의 시간이 끝났는데 답변하실 말이 있으면 저에게 신 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씀이 길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우리는 질의할 수 있는 시 간이 한정이 돼 있어요. 보니까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때 유신독재 시절에도 함부로 인용되지 않던 독일 의 제도를 이용, 뚜렷하게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했다는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제 소했다’, 10월 유신과 동일선상에 올려 놨어요. 짧게 대답해 주겠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7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대체적으로 말씀이 길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우리는 질의할 수 있는 시 간이 한정이 돼 있어요. 보니까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때 유신독재 시절에도 함부로 인용되지 않던 독일 의 제도를 이용, 뚜렷하게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했다는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제 소했다’, 10월 유신과 동일선상에 올려 놨어요. 짧게 대답해 주겠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7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0월 유신은 우리 헌법체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 의라는 주권행사기관을 헌법화한 독재 헌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결정하면 그런 결과가 빚어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10월 유신은 우리 헌법체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 의라는 주권행사기관을 헌법화한 독재 헌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결정하면 그런 결과가 빚어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런데 이게 8 대 1로 됐잖아요. 그렇 지요? 그러면 8명은, 완전히 아닌 사람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런데 이게 8 대 1로 됐잖아요. 그렇 지요? 그러면 8명은, 완전히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8 대 1로, 다수의견·소수의견으 로 나누어지지만 그 법리의 타당성……
그렇지 않습니다. 8 대 1로, 다수의견·소수의견으 로 나누어지지만 그 법리의 타당성……
어찌 됐거나 그 의견에는 지금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어찌 됐거나 그 의견에는 지금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 소수의견이 탁월 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 소수의견이 탁월 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해산 절차에 문제가 많다……
해산 절차에 문제가 많다……
하여튼 해산 절차든, 결과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 지요?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잘못됐습니까?
하여튼 해산 절차든, 결과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 지요?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잘못됐습니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헌법재판소가 잘못 적용한 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헌법재판소가 잘못 적용한 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 적용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잘못 적용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8 대 1로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내린 사안 자체를, 헌법학자이기는 하나 그 소수의견이 잘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지를 하겠다……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8 대 1로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내린 사안 자체를, 헌법학자이기는 하나 그 소수의견이 잘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지를 하겠다……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학자적 소신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건 학자적 소신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학자적 소신, 지금은 변동하셔야지요. 학자적으로 봤을 때하고 정부의 일을 하는 행정하고는 다른데.
학자적 소신, 지금은 변동하셔야지요. 학자적으로 봤을 때하고 정부의 일을 하는 행정하고는 다른데.
앞으로 행정을 할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점에 있 어서 상황을 제가……
앞으로 행정을 할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점에 있 어서 상황을 제가……
상황을 봐서 배신하시겠다?
상황을 봐서 배신하시겠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헌법과 법률?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정확하게. 국가보안법 폐지 최근에 발의된 것 아시지요?
또 헌법과 법률?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정확하게. 국가보안법 폐지 최근에 발의된 것 아시지요?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들께서 발의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위헌적 요소가 좀 해소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들께서 발의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위헌적 요소가 좀 해소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뭡니까?
위헌적 요소가 뭡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7조 1항 등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7조 1항 등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들은……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요?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75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요?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75
예.
예.
그것 참 희한하네. 표현의 자유를 이상하게 갖다 대십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보통신망법도 안 돼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건 또 달리 적용하십니까?
그것 참 희한하네. 표현의 자유를 이상하게 갖다 대십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보통신망법도 안 돼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건 또 달리 적용하십니까?
표현의 자유를 절대시하는 게 아니고……
표현의 자유를 절대시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국가적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넘어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국가적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넘어섭니까?
이익 교량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익 교량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익 균형을 해야 된다고요?
이익 균형을 해야 된다고요?
이익 교량입니다. 밸런싱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 니다.
이익 교량입니다. 밸런싱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 니다.
밸런스, 균형을 잡고 가야 된다?
밸런스, 균형을 잡고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다 빠져나가기 좋은 얘기예요. 제가 소신을 묻는 겁니다.
그게 다 빠져나가기 좋은 얘기예요. 제가 소신을 묻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법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법리입니다.
그러면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불고지죄 이게 제7조의 국가보안법의 문 제인데 이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첩을 어 떻게 잡을까?
그러면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불고지죄 이게 제7조의 국가보안법의 문 제인데 이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첩을 어 떻게 잡을까?
명확성을 더 강화하고 너무 과도하게 표현의 자 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성을 더 강화하고 너무 과도하게 표현의 자 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990년대부터 합헌결정이 난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1990년대부터 합헌결정이 난 거예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제가 위헌결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 견을……
맞습니다. 제가 위헌결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 견을……
북한이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킬 만큼의 적대적 자세에서 전환이 됐습 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북한이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킬 만큼의 적대적 자세에서 전환이 됐습 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지 않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까, 요소가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까?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까, 요소가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요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려고 그러면 첫째, 북한이 적대적인 자 세로…… 우리한테 어떻게 변화를 시켜 가느냐, 전환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것 아 닙니까?
왜냐하면요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려고 그러면 첫째, 북한이 적대적인 자 세로…… 우리한테 어떻게 변화를 시켜 가느냐, 전환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것 아 닙니까?
국가보안법에 개선점이 있다라는 것과 북한 체 제의 위협이 없다라는 것은 다릅니다. 저도 북한 체제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 을 합니다.
국가보안법에 개선점이 있다라는 것과 북한 체 제의 위협이 없다라는 것은 다릅니다. 저도 북한 체제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 을 합니다.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인데요. 이게 형법상 다른 걸로 할 수 있다, 이렇 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인데요. 이게 형법상 다른 걸로 할 수 있다, 이렇 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에 이게…… 그러면 내란죄 아닙니까, 형법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7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것은?
헌법에 이게…… 그러면 내란죄 아닙니까, 형법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7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것은?
어떤 의미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국가보안법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첩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 폐지하게 되면 형법으로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아니, 지금 국가보안법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첩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 폐지하게 되면 형법으로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일반 형법을 통해서 북한 체제 위협에 대한 대 응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을 통해서 북한 체제 위협에 대한 대 응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던데요.
그게 안 되던데요.
예,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져서 국가보안법……
예,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져서 국가보안법……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북한 사이트 접근 가능법 발의된 것 아십니까? 북한 사이트 접근 가능법.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북한 사이트 접근 가능법 발의된 것 아십니까? 북한 사이트 접근 가능법.
제가 익숙하지 못한 부분……
제가 익숙하지 못한 부분……
공부 좀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도 발의됐어요. 이렇게 되면 북한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체제 수호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 좀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도 발의됐어요. 이렇게 되면 북한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체제 수호할 수 있겠습니까?
체제 수호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리라 생각합 니다.
체제 수호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리라 생각합 니다.
위원님, 무슨 법이요? 법 이름을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무슨 법이요? 법 이름을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북한 사이트 접근 가능법이라고 합니다.
북한 사이트 접근 가능법이라고 합니다.
북한 사이트 뭐요?
북한 사이트 뭐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아니, 그런데……
아니, 그런데……
여당 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여당 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모를 수 있지 뭘 그러세요?
모를 수 있지 뭘 그러세요?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북한 방송을 보자고까지 했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북한 방송을 보자고까지 했었어요.
과도하게 올리는 것 폐지하기도 했었지요, 통일TV라고.
과도하게 올리는 것 폐지하기도 했었지요, 통일TV라고.
아니요, 방송 보자고까지 했고 통일TV를 개방했어요.
아니요, 방송 보자고까지 했고 통일TV를 개방했어요.
그건 폐지했잖아요.
그건 폐지했잖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빨리 진행하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빨리 진행하세요.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정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헌법의 제1원칙이 뭡니까? 헌법의 제1원칙.
후보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정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헌법의 제1원칙이 뭡니까? 헌법의 제1원칙.
우리 헌법은 제1조에서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고요. 제10조에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 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1조에서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고요. 제10조에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 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한다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아 니겠습니까?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한다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아 니겠습니까?
맞습니다. 1조 2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1조 2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예, 국민주권 원칙이지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속도가 평균 사건의 3배였다고 합니다. 그렇지 요? 35일 미만 소요된 사건 중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77 뿐이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예, 국민주권 원칙이지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속도가 평균 사건의 3배였다고 합니다. 그렇지 요? 35일 미만 소요된 사건 중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77 뿐이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은 야당이고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후보가 이렇게 당했 을 때도 아마도 헌법학자로서 똑같이 국민주권의 원칙을 말씀하셨었겠지요?
지금은 야당이고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후보가 이렇게 당했 을 때도 아마도 헌법학자로서 똑같이 국민주권의 원칙을 말씀하셨었겠지요?
당연하고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저는 2000년 대 초반부터 논문으로 주장을 해 온 바입니다.
당연하고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저는 2000년 대 초반부터 논문으로 주장을 해 온 바입니다.
사법이 정치를 해서도 안 되는데 사법이 국민주권 행사의 가장 중요한 절차인 선거에 개입했다, 거기에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이라는 유력 대선주자에게만 가 혹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 판결이 지금도 비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언론의 표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민주권 원칙을 말씀해 주 십시오.
사법이 정치를 해서도 안 되는데 사법이 국민주권 행사의 가장 중요한 절차인 선거에 개입했다, 거기에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이라는 유력 대선주자에게만 가 혹하고 비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 판결이 지금도 비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언론의 표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민주권 원칙을 말씀해 주 십시오.
국민주권은 미디어 환경과 관련되어서 미디어주 권이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방송·미디 어·통신은 두 가지 차원에서 국민주권 혹은 미디어주권을 실현합니다. 먼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대한 발현되어지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장은 안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불안전 한 상황, 해킹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침해가 이루어지는 사항은 여기에 정면으로 역행하 는 것이고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론장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국민들의 자유 로운 정치적 의사가 소통되어져야 하고 이것들을 저해하는 과도한 행정규제들이나 내용 심의 등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제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통제해야 합니다. 다만 또 거꾸로 허위조작정보들이 남발되어 가지고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행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주권은 미디어 환경과 관련되어서 미디어주 권이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방송·미디 어·통신은 두 가지 차원에서 국민주권 혹은 미디어주권을 실현합니다. 먼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대한 발현되어지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장은 안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불안전 한 상황, 해킹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침해가 이루어지는 사항은 여기에 정면으로 역행하 는 것이고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론장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국민들의 자유 로운 정치적 의사가 소통되어져야 하고 이것들을 저해하는 과도한 행정규제들이나 내용 심의 등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제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통제해야 합니다. 다만 또 거꾸로 허위조작정보들이 남발되어 가지고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행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학자이자 언론학자로서 윤석열이 지금 언론의 자유에 가한 폭거와 탄압을 아마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에 언론의 자유를 한 줄로 평가한 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헌법학자이자 언론학자로서 윤석열이 지금 언론의 자유에 가한 폭거와 탄압을 아마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에 언론의 자유를 한 줄로 평가한 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공권력의 행사로 국민 들을 매우 어렵게 만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공권력의 행사로 국민 들을 매우 어렵게 만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언론 입틀막을 자행해 왔습니다. 일 기예보에 미세먼지 농도 1을 표시했다고 선방심위가 제재를 가하는 정말 희대의 코미디 같은 일도 벌어졌고요. 후보자님,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 입틀막 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 까?
윤석열 정권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언론 입틀막을 자행해 왔습니다. 일 기예보에 미세먼지 농도 1을 표시했다고 선방심위가 제재를 가하는 정말 희대의 코미디 같은 일도 벌어졌고요. 후보자님,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 입틀막 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 까?
예, 저희 방미통위와 관련되어질 수 있는 사항들 과 관련되어서도 많은 내용 심의 규제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어져서 전부 패소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방미통위와 관련되어질 수 있는 사항들 과 관련되어서도 많은 내용 심의 규제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어져서 전부 패소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방송 심의 입틀막 소송전 2심 포함해서 총 31전 31패, 전패 기록하고 있 7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습니다. 서울고법은 전용기 탑승 제한 보도 제재의 취소 판결에서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자유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고 이러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 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 수집을 위한 취재의 자유는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판결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방송 심의 입틀막 소송전 2심 포함해서 총 31전 31패, 전패 기록하고 있 7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습니다. 서울고법은 전용기 탑승 제한 보도 제재의 취소 판결에서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자유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고 이러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 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 수집을 위한 취재의 자유는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판결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극히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방송장악·언론탄압 소송이 지속되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법무부가 지금 항소 포기를 지휘하고 있지요. 그런데 방미통위에서 먼저 부당한 소송전을 모두 포기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방송장악·언론탄압 소송이 지속되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법무부가 지금 항소 포기를 지휘하고 있지요. 그런데 방미통위에서 먼저 부당한 소송전을 모두 포기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법리적 검토나 또 사 안 자체의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해야 하 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법리적 검토나 또 사 안 자체의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해야 하 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탄생하게 된 방미통위가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와는 완전히 다르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의 정신을 지킬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가 생겨 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롭게 탄생하게 된 방미통위가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와는 완전히 다르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의 정신을 지킬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가 생겨 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취소 판결 난 YTN 민영화 건도 마찬가지인데요. 김건희 의 분노가 YTN을 팔아 치우게 했다라는 의혹 그리고 정부가 권력을 휘둘러서 강제로 매각하게 했다는 사실, 방통위가 졸속 심사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민영화했다는 책임 모 두 다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그리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 재적위원 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 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 의결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 너무 명쾌 하지요. 법원의 YTN 매각 취소 판결문인데 이 판결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법원에서 취소 판결 난 YTN 민영화 건도 마찬가지인데요. 김건희 의 분노가 YTN을 팔아 치우게 했다라는 의혹 그리고 정부가 권력을 휘둘러서 강제로 매각하게 했다는 사실, 방통위가 졸속 심사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민영화했다는 책임 모 두 다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그리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 재적위원 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 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 의결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 너무 명쾌 하지요. 법원의 YTN 매각 취소 판결문인데 이 판결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좋은 법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좋은 법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합의제 기구로 만든 방통위가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서는 언론장악, 김건희 심기 보좌 기구로 추락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합의제 기구로 만든 방통위가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서는 언론장악, 김건희 심기 보좌 기구로 추락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숙고하고 성찰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 니다.
숙고하고 성찰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 니다.
YTN 매각은 아시다시피 졸속 심사의 전형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YTN을 민영화하기 위해서 한전KDN의 혁신계획안을 뒤집으면서 매각을 강제했고 유진 그룹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한 지 하루 만에 기본계획이 의결되었고 보완 자료에 대한 재심사 과정 없이 2인 의결이 강행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이러한 위법행위들을 정상 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YTN 매각은 아시다시피 졸속 심사의 전형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YTN을 민영화하기 위해서 한전KDN의 혁신계획안을 뒤집으면서 매각을 강제했고 유진 그룹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한 지 하루 만에 기본계획이 의결되었고 보완 자료에 대한 재심사 과정 없이 2인 의결이 강행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이러한 위법행위들을 정상 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면 위원님들과 숙고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79 해서 법리의 정신이나 이런 부분들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면 위원님들과 숙고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79 해서 법리의 정신이나 이런 부분들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방송장악 야욕이었지요. ‘방송장악 야욕으로 추진되었 던 불법 YTN 매각’으로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불법 YTN 매각에 대해 법원이 1 심에서 철퇴를 날렸습니다. 방미통위가 과거와의 결별을 위해서라도 판결은 수용하시고 항소 포기하시는 게 당연 하겠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방송장악 야욕이었지요. ‘방송장악 야욕으로 추진되었 던 불법 YTN 매각’으로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불법 YTN 매각에 대해 법원이 1 심에서 철퇴를 날렸습니다. 방미통위가 과거와의 결별을 위해서라도 판결은 수용하시고 항소 포기하시는 게 당연 하겠지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지면 숙의해서 결정할 사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지면 숙의해서 결정할 사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입틀막 사례 중에서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등의 비판 보도 매체 접근 제한, 방심위 심의제도 남용, 비판적 보도에 대한 고소·고발 등 사법적 압박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서면질의 에 이미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언론 입틀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 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보님,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입틀막 사례 중에서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등의 비판 보도 매체 접근 제한, 방심위 심의제도 남용, 비판적 보도에 대한 고소·고발 등 사법적 압박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서면질의 에 이미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언론 입틀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 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도개선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위원회 구성원들과 같이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위원회 구성원들과 같이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범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 질의를 통해서 방통위의 승계이지만 새롭게 탄생한, 완전히 달라진 방미통 위의 차이점을 여쭤봤는데……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이 부분이에요. 지금 후보자가 앉아 계신 것은 이진숙 전 위원 장이 임기를 못 마치고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방미통 위 설치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아시는 대로 다른 방통위 직원들은 다 방미통위로 승계 하지만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라는 그 조항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돼 있던 이진 숙 씨가 방통위원장을 그만두게 됐고 그 자리로 김종철 후보자가 오게 됐다는 사실은 변 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진숙 전 위원장은 사흘 청문회를 했어요. 여야 합의로 이틀간 하다 가 빵과 카드와 법인카드 새벽에 얼마 이런 논쟁이 계속되면서 사흘간 진행했던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과거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인데 부칙으로 정무직공무 원을 제외하도록 한 조치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로 헌법소원이 제기 된 상태인데 헌법학자로서는 어떻게 봐요? 의견이 없습니까?
신성범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 질의를 통해서 방통위의 승계이지만 새롭게 탄생한, 완전히 달라진 방미통 위의 차이점을 여쭤봤는데……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이 부분이에요. 지금 후보자가 앉아 계신 것은 이진숙 전 위원 장이 임기를 못 마치고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방미통 위 설치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아시는 대로 다른 방통위 직원들은 다 방미통위로 승계 하지만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라는 그 조항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돼 있던 이진 숙 씨가 방통위원장을 그만두게 됐고 그 자리로 김종철 후보자가 오게 됐다는 사실은 변 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진숙 전 위원장은 사흘 청문회를 했어요. 여야 합의로 이틀간 하다 가 빵과 카드와 법인카드 새벽에 얼마 이런 논쟁이 계속되면서 사흘간 진행했던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과거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인데 부칙으로 정무직공무 원을 제외하도록 한 조치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을 침해로 헌법소원이 제기 된 상태인데 헌법학자로서는 어떻게 봐요? 의견이 없습니까?
헌법학자로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계속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제가 공직후보자로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계류 중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학자로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계속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제가 공직후보자로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계류 중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언론에 많이 나오는 내란 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설을 놓고는 아마 법학자들 간에도, 판사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 가 많은데 헌법학자로서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 습니까?
지금 그러면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언론에 많이 나오는 내란 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설을 놓고는 아마 법학자들 간에도, 판사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 가 많은데 헌법학자로서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 습니까?
역시 그 또한 제가 이전에 의견을 발표해 놓은 8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바가 있다면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새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제가 공직후보자에 있는 입장에서는 공무 수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그 또한 제가 이전에 의견을 발표해 놓은 8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바가 있다면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새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제가 공직후보자에 있는 입장에서는 공무 수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전에 죽 기고하신 것을 보니까 이런 게 하나 있어요. ‘방통위 사태의 재구성’이라는 작년 8월 달에 쓰신 칼럼이 제 눈에 들어오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환기시 켜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서 후보자는 당시 교수 시절에 ‘국가권력은 공론장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합의 제기구는 정당성과 절차를 갖춰야 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교수 시절에 어떻게 보면 비판자나 평론가의 말에서 책임자의 자리로 옮겨 왔는데 과연 그 말이 어떻게 변하는지, 유효한지를 여쭙는 겁니다. 지금 바뀐 방미통위 입장에서 보면 7명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지금 위원장후보 와 류신환 변호사를 포함해서 대통령 지명 몫 부분은 결정이 되셨고 여당 몫 부분과 야 당 몫 5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규정을 보면 7인이 완벽하게 되면 4명이 의사정족 수지요? 그리고 의결정족수는 참석자의 과반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 죽 기고하신 것을 보니까 이런 게 하나 있어요. ‘방통위 사태의 재구성’이라는 작년 8월 달에 쓰신 칼럼이 제 눈에 들어오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환기시 켜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서 후보자는 당시 교수 시절에 ‘국가권력은 공론장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합의 제기구는 정당성과 절차를 갖춰야 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교수 시절에 어떻게 보면 비판자나 평론가의 말에서 책임자의 자리로 옮겨 왔는데 과연 그 말이 어떻게 변하는지, 유효한지를 여쭙는 겁니다. 지금 바뀐 방미통위 입장에서 보면 7명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지금 위원장후보 와 류신환 변호사를 포함해서 대통령 지명 몫 부분은 결정이 되셨고 여당 몫 부분과 야 당 몫 5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규정을 보면 7인이 완벽하게 되면 4명이 의사정족 수지요? 그리고 의결정족수는 참석자의 과반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석자의 과반으로 될 수 있습니다.
참석자의 과반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명이 다 구성이 됐다면 네 분, 어떻게 보면 전체 여권 몫인 대통령 지명 둘, 여당 추천 둘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4명 나온 데 3명만 찬성하면 되 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야당 추천이 지연되면 당분간은 4명이 될 것 아니에요, 여당이 지 명하면? 그러면 4명으로 회의를 진행하실 겁니까, 지금 생각은?
그러니까 7명이 다 구성이 됐다면 네 분, 어떻게 보면 전체 여권 몫인 대통령 지명 둘, 여당 추천 둘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4명 나온 데 3명만 찬성하면 되 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야당 추천이 지연되면 당분간은 4명이 될 것 아니에요, 여당이 지 명하면? 그러면 4명으로 회의를 진행하실 겁니까, 지금 생각은?
가정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 입니다. 저는 방미통위에 산적한 현안을 고려하셔서 국회에서 현명하게 위원회 구성을 서둘러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정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 입니다. 저는 방미통위에 산적한 현안을 고려하셔서 국회에서 현명하게 위원회 구성을 서둘러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지금까지―방통위 시절 이야기입니다마 는―그렇게 잘 돌아간 적이 드물잖아요. 이미 정파적으로 대표자들이 뽑혀서 정파적 시 각을 갖고 가서 싸우는 검투장처럼 되어 있는 게 이 동네인 걸 아시면서 비현실적인 말 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적어 도 4명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중요한 사안을 의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는 결론 을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을 보겠다는지를 묻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지금까지―방통위 시절 이야기입니다마 는―그렇게 잘 돌아간 적이 드물잖아요. 이미 정파적으로 대표자들이 뽑혀서 정파적 시 각을 갖고 가서 싸우는 검투장처럼 되어 있는 게 이 동네인 걸 아시면서 비현실적인 말 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적어 도 4명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중요한 사안을 의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는 결론 을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을 보겠다는지를 묻는 것 아닙니까.
법상으로 이전 법과는 달리 의사정족수가 구성 이 되어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데 행정 공백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지명을 받는 과정에서는 대통령 몫, 여 당 몫, 야당 몫으로 나누어 있지만 일단 위원이 되고 난 다음에는 위원으로서 직무에 따 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허심탄회하게 사안별로 저희들 의견을 모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고 제가 사실은 이 직을 맡으려고 한 부분들도 그런 노력들을 해 보고자 하는 저의 각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81 오가 있었습니다. 그 각오를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믿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상으로 이전 법과는 달리 의사정족수가 구성 이 되어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데 행정 공백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지명을 받는 과정에서는 대통령 몫, 여 당 몫, 야당 몫으로 나누어 있지만 일단 위원이 되고 난 다음에는 위원으로서 직무에 따 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허심탄회하게 사안별로 저희들 의견을 모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고 제가 사실은 이 직을 맡으려고 한 부분들도 그런 노력들을 해 보고자 하는 저의 각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81 오가 있었습니다. 그 각오를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믿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숫자적으로 보면 4명이 모여서 해서 3명이 찬성하면 뚝딱 해치워 버리면 문제는 없지요. 하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교수 시절에 주장했던 합의제기 구의 정신과 맞느냐는 문제를 내가 던지는 거고.
논리적으로 숫자적으로 보면 4명이 모여서 해서 3명이 찬성하면 뚝딱 해치워 버리면 문제는 없지요. 하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교수 시절에 주장했던 합의제기 구의 정신과 맞느냐는 문제를 내가 던지는 거고.
예, 상황별로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헌법학자로 서의 양심에 비추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직무수행하도록……
예, 상황별로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헌법학자로 서의 양심에 비추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직무수행하도록……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당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을 향해서 적어도…… 앞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법학자와 변호사 출신, 민변 출신 이렇게 두 분이 계신데 정치권에서 어떤 분들 좀 추천해 달라는 요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마 절차적으로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위원장후보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떤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어요, 정치권을 향해서?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당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을 향해서 적어도…… 앞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법학자와 변호사 출신, 민변 출신 이렇게 두 분이 계신데 정치권에서 어떤 분들 좀 추천해 달라는 요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마 절차적으로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위원장후보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떤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어요, 정치권을 향해서?
저와 더불어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직 무에 따라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저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을 추천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
저와 더불어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직 무에 따라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저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을 추천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
강명일 MBC 제3노동조합 위원장께서 2시부터 와 계시고요. 그리고 전준형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 송지연 전국언론노조 TBS 지부장이 참고인으로 출 석해 계십니다. 참고인들은 일정 시간을 두고 질의하시고 이석하시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러니까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일 MBC 제3노동조합 위원장께서 2시부터 와 계시고요. 그리고 전준형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 송지연 전국언론노조 TBS 지부장이 참고인으로 출 석해 계십니다. 참고인들은 일정 시간을 두고 질의하시고 이석하시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러니까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야당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면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과 내란이라는 이 프레임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조속히 벗어나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이진 숙조차도 여전히 두둔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후보자께 제 법적 상식에 해당하는 얘기를 해서 후보자 생각을 이끌어 보고 싶은데,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법원이 내란이라는 판결을 안 내렸는데 왜 자꾸 내란이라고 하 냐 이런 문제 제기들을 지속적으로 해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 봅니다. 경찰관이 현행범을 보고 체포하는데 그 상황을 두고 체포영장 받아 오라는 것과 같다, 좀 과장된 비유인가요? 간단하게만 답해 주십시오. 답 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현행범에 대한 평가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현행범에 대한 판단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이 미 공개되어 있으면 범죄는 범죄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단 모호함이 있을 때 무죄추 정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게 맞지요? 8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오늘 야당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면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과 내란이라는 이 프레임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조속히 벗어나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이진 숙조차도 여전히 두둔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후보자께 제 법적 상식에 해당하는 얘기를 해서 후보자 생각을 이끌어 보고 싶은데,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법원이 내란이라는 판결을 안 내렸는데 왜 자꾸 내란이라고 하 냐 이런 문제 제기들을 지속적으로 해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 봅니다. 경찰관이 현행범을 보고 체포하는데 그 상황을 두고 체포영장 받아 오라는 것과 같다, 좀 과장된 비유인가요? 간단하게만 답해 주십시오. 답 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현행범에 대한 평가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현행범에 대한 판단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이 미 공개되어 있으면 범죄는 범죄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단 모호함이 있을 때 무죄추 정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게 맞지요? 8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예,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직자라면 현행범이 분명한 것을 두둔하기 위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끌어 붙이는 정략적인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특히나 공직자라면 현행범이 분명한 것을 두둔하기 위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끌어 붙이는 정략적인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너무 이 얘기를 하셔서, 2025년에 색깔론이라니 참…… 지적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률적이어야 하고 상식적이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합 니다. 그런데 들어 보면 비법률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에요. 심지어는 이것들을 지금 국회라는 공간에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호도할 우려가 있어서 국가보안법 수십 년에 걸친 개정 논란, 폐지 논란의 본질이 국가보안법에 규정돼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아니라 이것의 오용 가능성, 그래서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장 논란이 되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 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 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벌금형도 없는 매우 강한 징역형을 규정하 고 있는…… 이 앞에 있는 것들, 형벌의 정도와 무관하게 이 내용에 동의 안 하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 주관적인 판단을 권력이 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지요. 그렇지요?
국가보안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너무 이 얘기를 하셔서, 2025년에 색깔론이라니 참…… 지적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률적이어야 하고 상식적이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합 니다. 그런데 들어 보면 비법률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에요. 심지어는 이것들을 지금 국회라는 공간에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호도할 우려가 있어서 국가보안법 수십 년에 걸친 개정 논란, 폐지 논란의 본질이 국가보안법에 규정돼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아니라 이것의 오용 가능성, 그래서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장 논란이 되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 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 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벌금형도 없는 매우 강한 징역형을 규정하 고 있는…… 이 앞에 있는 것들, 형벌의 정도와 무관하게 이 내용에 동의 안 하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 주관적인 판단을 권력이 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국가단체가 북한입니까? 북한으로 한정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반국가단체가 북한입니까? 북한으로 한정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한정되지 않습니다.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양·고무도 모호한데 동조, 동조는 어떻게 입증합니까? 이런 모호함에 대해서 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이 문언의 내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 이거야말로 정략이에요. 그리고 국가변란. 요즘에 1년 넘게 우리 국민 전체가 시달리고 있는 내란, 이 내란이 국가변란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찬양·고무도 모호한데 동조, 동조는 어떻게 입증합니까? 이런 모호함에 대해서 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이 문언의 내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 이거야말로 정략이에요. 그리고 국가변란. 요즘에 1년 넘게 우리 국민 전체가 시달리고 있는 내란, 이 내란이 국가변란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국가변란에 해당합니다.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국가변란에 해당합니다.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다음 조 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제2조 1항 반국가단체를 규정하고 있어요. 아까 7조 1항에서 반국가단체에 동조하면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하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겪었어요, 윤석열이라는 그 무도한 권력자한테서. 다음 보시겠습니다. 윤석열이 입만 열면 반국가세력·반국가단체 외쳤습니다, 심지어는 광복절 경축식 축사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83 에서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다음 것 보겠습니다. 이번 내란재판을 하는 와중에서도 ‘자기가 끌어내리라고 한 대상은 반국가단체였다’ 이 발언이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반국가 단체라고 하면 처단해도 되는, 끌어내도 되는 그런 대상인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권력을 직전에 경험했는데……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시 7조 1항으로 돌아옵니다. 12·3 내란, 12·3 비상계엄은 저 조항에 해당하나 안 하나…… 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얘기하는 내란 1심 판결에서 본안판결이 나오면 그때 어떡하실 겁니까? 내란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란세력이 정부를 정부조직으로 철저하게 위계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반국가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까? 그 내란이 국가변란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동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국가보안법으로 처 벌해야 합니까? 왜 법률적이고 학술적인 논쟁을 정략적으로 호도해서 인사 검증,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 마당으로 끌고 들어오는 색깔론을 여전히 펼칩니까? 이 시대착오 이게 감당이 되겠 습니까, 지금 국민 눈높이에? 현안질의를 해야 하는데 왜 색깔론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지 진짜 안타깝고 답답합니 다. 여기 와 계신 공무원들, 참고인들, 후보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겉으로는 국회를 존중한 다고 하겠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들은……
다음 조 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제2조 1항 반국가단체를 규정하고 있어요. 아까 7조 1항에서 반국가단체에 동조하면 처벌받도록 돼 있습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하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겪었어요, 윤석열이라는 그 무도한 권력자한테서. 다음 보시겠습니다. 윤석열이 입만 열면 반국가세력·반국가단체 외쳤습니다, 심지어는 광복절 경축식 축사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83 에서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다음 것 보겠습니다. 이번 내란재판을 하는 와중에서도 ‘자기가 끌어내리라고 한 대상은 반국가단체였다’ 이 발언이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반국가 단체라고 하면 처단해도 되는, 끌어내도 되는 그런 대상인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권력을 직전에 경험했는데……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시 7조 1항으로 돌아옵니다. 12·3 내란, 12·3 비상계엄은 저 조항에 해당하나 안 하나…… 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얘기하는 내란 1심 판결에서 본안판결이 나오면 그때 어떡하실 겁니까? 내란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란세력이 정부를 정부조직으로 철저하게 위계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반국가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까? 그 내란이 국가변란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동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국가보안법으로 처 벌해야 합니까? 왜 법률적이고 학술적인 논쟁을 정략적으로 호도해서 인사 검증,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 마당으로 끌고 들어오는 색깔론을 여전히 펼칩니까? 이 시대착오 이게 감당이 되겠 습니까, 지금 국민 눈높이에? 현안질의를 해야 하는데 왜 색깔론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지 진짜 안타깝고 답답합니 다. 여기 와 계신 공무원들, 참고인들, 후보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겉으로는 국회를 존중한 다고 하겠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들은……
본인 질의나 잘해요.
본인 질의나 잘해요.
어디서 끼어들고 있어요!
어디서 끼어들고 있어요!
본인 질의나 잘하라고, 지금! 계속 야당한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지 금!
본인 질의나 잘하라고, 지금! 계속 야당한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지 금!
누가 지금 색깔론 이야기하래!
누가 지금 색깔론 이야기하래!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당신이나 잘해!
당신이나 잘해!
당신!
당신!
당신은 당신 소리 들을 자격 있어.
당신은 당신 소리 들을 자격 있어.
빵점짜리, 조용히 해, 빵점짜리.
빵점짜리, 조용히 해, 빵점짜리.
아이고, 진짜. 인간이 좀 돼라, 인간이.
아이고, 진짜. 인간이 좀 돼라, 인간이.
누가 빵점을 받아 봤어, 빵점.
누가 빵점을 받아 봤어, 빵점.
인간이 좀 돼!
인간이 좀 돼!
너나 인간 돼.
너나 인간 돼.
아니, 저런……
아니, 저런……
여기서…… 8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여기서…… 8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질의 시간에 끼어들었어요, 최형두 간사님.
질의 시간에 끼어들었어요, 최형두 간사님.
중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무슨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예?
아니, 당신은 도대체 무슨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예?
너나 잘하라고, 너나.
너나 잘하라고, 너나.
어디서 반말……
어디서 반말……
우리 질의 가지고 계속 문제 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우리를 지 지하는 국민들은 궁금해하지.
우리 질의 가지고 계속 문제 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우리를 지 지하는 국민들은 궁금해하지.
너? 너? 너?
너? 너? 너?
야당 위원들, 지금 질의하는 데 왜 끼어들어요, 질의하는 데? 왜 질의하는 데 끼어드냐고요. 밖에 있다가 일제히 들어와서……
야당 위원들, 지금 질의하는 데 왜 끼어들어요, 질의하는 데? 왜 질의하는 데 끼어드냐고요. 밖에 있다가 일제히 들어와서……
간사님, 간사님!
간사님, 간사님!
우리가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걸 물어보는데 뭘 갖고 소리 지르고 난 리를 쳐, 계속!
우리가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걸 물어보는데 뭘 갖고 소리 지르고 난 리를 쳐, 계속!
아니, 질의에 대해서는 자기 질의 시간에 얘기하자며. 본인 입으로 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질의에 대해서는 자기 질의 시간에 얘기하자며. 본인 입으로 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이석했다가 일제히 들어와서 끼어드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이석했다가 일제히 들어와서 끼어드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앞뒤나 맞추세요, 앞뒤나!
앞뒤나 맞추세요, 앞뒤나!
적당히 해, 적당히.
적당히 해, 적당히.
인생이 불쌍하다, 진짜.
인생이 불쌍하다, 진짜.
아니, 질의를 왜 끼어드는지…… 세 분이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일제히 끼 어드냐고. 끝난 다음에……
아니, 질의를 왜 끼어드는지…… 세 분이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일제히 끼 어드냐고. 끝난 다음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듣다듣다 답답하니까 들어왔잖아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듣다듣다 답답하니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것 끝나고 나서 들어와서 방해하든가 하지. 왜 질의 시간에 들어 와서 방해를 하냐고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아까. 왜 그러냐고요, 갑자기.
그러면 그것 끝나고 나서 들어와서 방해하든가 하지. 왜 질의 시간에 들어 와서 방해를 하냐고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아까. 왜 그러냐고요, 갑자기.
위원장님, 저런 수준을 우리 국회가 용인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저런 수준을 우리 국회가 용인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질의할 때도 방해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질의할 때도 방해하지 마세요. 예?
방해하지 말라면서 방해하는 건 뭐예요, 도대체?
방해하지 말라면서 방해하는 건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방해를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방해를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지금 방해했잖아요.
아니, 지금 방해했잖아요.
본인들부터 제대로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본인들부터 제대로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사과하시고 방해하지 마시고……
사과하시고 방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것 계속 반복돼도 돼요?
그러면 이것 계속 반복돼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옆에 계신 분부터 자제시키세요. 하다하다 ‘너’가 뭡니까, ‘너’가?
옆에 계신 분부터 자제시키세요. 하다하다 ‘너’가 뭡니까, ‘너’가?
노종면 위원님, 25초 남았어요. 하시겠어요? 마무리하세요.
노종면 위원님, 25초 남았어요. 하시겠어요? 마무리하세요.
25초 주세요.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85 제가 부덕해서 박정훈 위원 정도 되는 사람한테 너라는 소리를 들어서 참 부끄럽습니 다. 그 부분 지켜보신 국민께도 죄송스럽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런 태도가 용인될 수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5초 주세요.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85 제가 부덕해서 박정훈 위원 정도 되는 사람한테 너라는 소리를 들어서 참 부끄럽습니 다. 그 부분 지켜보신 국민께도 죄송스럽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런 태도가 용인될 수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제출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공법학회장 임기 종료 후에 고용보험·수당 수령, 이것 받은 경위 설명자료 왜 안 주십니까? 본인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의심 정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제출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공법학회장 임기 종료 후에 고용보험·수당 수령, 이것 받은 경위 설명자료 왜 안 주십니까? 본인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의심 정황입니다.
잠깐만요. 잠깐 기다리세요. 이 부분은 아까 설명하실 때 남아 있는 실무자가 받은 것이 이렇게 쓰여 있는 것 같다 고 말씀하셨잖아요.
잠깐만요. 잠깐 기다리세요. 이 부분은 아까 설명하실 때 남아 있는 실무자가 받은 것이 이렇게 쓰여 있는 것 같다 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 임기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 을……
예, 제 임기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 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아니, 상식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을 했다고요, 본인이.
아니, 상식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을 했다고요, 본인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것은 자료 내셔야 됩니다.
이것은 자료 내셔야 됩니다.
아니, 근로자부담분, 사업자부담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 이 13만 8600원이네요. 맞나요?
아니, 근로자부담분, 사업자부담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 이 13만 8600원이네요. 맞나요?
제가 인지하고 있지 못한 사안인데요. 아마 학회 에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지하고 있지 못한 사안인데요. 아마 학회 에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은 학회에 문의해서 학회에 답변을, 지금 빨리……
예. 이것은 학회에 문의해서 학회에 답변을, 지금 빨리……
실무자에게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무자에게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리 좀 움직이시지요.
빨리 좀 움직이시지요.
예.
예.
이것은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이진숙 위원장 실제로 법인카드 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 간단합니다. 상지학원 이사 때,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때 수당비, 활동비 지급 내역 내세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이진숙 위원장 실제로 법인카드 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 간단합니다. 상지학원 이사 때,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때 수당비, 활동비 지급 내역 내세요.
이것 잠깐만요. 이것은 상지학원 이사가 2018년인데 이때 어떤 수당을 받으셨나요?
이것 잠깐만요. 이것은 상지학원 이사가 2018년인데 이때 어떤 수당을 받으셨나요?
회의참석수당을 받습니다. 그 이외에 이사가 법 인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을 받습니다. 그 이외에 이사가 법 인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일단 카드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건 낼 수 없고요. 그러면 수당 얼마 받았나? 그것 몇 년 하셨어요? 8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일단 카드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건 낼 수 없고요. 그러면 수당 얼마 받았나? 그것 몇 년 하셨어요? 8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최근에 공직 지명 때문에 사임할 때까지……
최근에 공직 지명 때문에 사임할 때까지……
그만두셨지요? 그러면 그 회의비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만두셨지요? 그러면 그 회의비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내시지요, 뭐.
그러면 그 자료 내시지요, 뭐.
예,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도록 하겠습니 다.
예,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도록 하겠습니 다.
그다음에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의 경우는 법인카드가 있나요?
그다음에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의 경우는 법인카드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 회장에 딸린 법인카드는 없습니다. 학회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 회장에 딸린 법인카드는 없습니다. 학회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학회 카드……
그러면 학회 카드……
그런데 그거는 학회의 공무집행을 위한 카드이 고 회장 카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학회의 공무집행을 위한 카드이 고 회장 카드가 아닙니다.
회장 개인 카드가……
회장 개인 카드가……
그리고 학회에는 회장 월급이나 수당 같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학회에는 회장 월급이나 수당 같은 게 없습니다.
회의비도?
회의비도?
회의비도 학술대회 역할을 맡는 부분들에 대해 서……
회의비도 학술대회 역할을 맡는 부분들에 대해 서……
발제나 사회?
발제나 사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지원을 받거나 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외에는 직무수행과 관련되어서는 오히 려 회장이 자기 쌈짓돈을 풀어서 하는 것이지 학회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지원을 받거나 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외에는 직무수행과 관련되어서는 오히 려 회장이 자기 쌈짓돈을 풀어서 하는 것이지 학회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있는 것 중에는 한국공법학회에 연락하셔서 근로자부담분 11만 8930원, 10만 8160원, 13만 8600원. 사업자부담분 15만 얼마 이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빨리 질의하시고 답 받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있는 것 중에는 한국공법학회에 연락하셔서 근로자부담분 11만 8930원, 10만 8160원, 13만 8600원. 사업자부담분 15만 얼마 이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빨리 질의하시고 답 받으시고요.
예,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지학원의 경우는 회의수당 받은 거 내라는 거지요? 카드 가 없으니까요, 이건. 그러면 회의수당 얼마 받으셨는지 회의가 몇 번 있었는지 기억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상지학원의 경우는 회의수당 받은 거 내라는 거지요? 카드 가 없으니까요, 이건. 그러면 회의수당 얼마 받으셨는지 회의가 몇 번 있었는지 기억해서 주십시오.
그거는 아마 상지학원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실무진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상지학원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실무진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개입니다.
지금 2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활기록부는 이진숙 때 받았습니다. 그것도 받아 주십 시오.
그리고 또 하나, 생활기록부는 이진숙 때 받았습니다. 그것도 받아 주십 시오.
생활기록부 받았어요?
생활기록부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뭘 받아요?
안 받았어요, 뭘 받아요?
생활기록부 받은 의원실 손 들어 보세요.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87
생활기록부 받은 의원실 손 들어 보세요.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87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없어요.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던 자료예요? 받으셨어요?
없어요.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던 자료예요? 받으셨어요?
지금 이거를 제기한 건 이해민 위원이십니다. 이해민 위원님, 생활기록부 받으셨어요?
지금 이거를 제기한 건 이해민 위원이십니다. 이해민 위원님, 생활기록부 받으셨어요?
당시에 전 의원실로 생활기록부는 다 제공이 됐고요. 그것은 본인이 동 의를 했기 때문에 제출을 했던 게 가능합니다.
당시에 전 의원실로 생활기록부는 다 제공이 됐고요. 그것은 본인이 동 의를 했기 때문에 제출을 했던 게 가능합니다.
아, 생활기록부를……
아, 생활기록부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니요, 자녀 것.
아니요, 자녀 것.
아니요, 본인 것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본인 것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배우자와 자녀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 지금 배우자와 자녀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요, 전 본인 것 달라고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아니요, 전 본인 것 달라고 한 겁니다, 그 부분은.
본인 동의하시면 받는 거고 이거는 동의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본인 동의하시면 받는 거고 이거는 동의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동의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동의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는……
그거는 여야 합의예요.
그거는 여야 합의예요.
본인 동의.
본인 동의.
아니,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합의로 의결하는 거예요. 합의 안 해요, 저는.
아니,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합의로 의결하는 거예요. 합의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겠지 뭐.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겠지 뭐.
뭘 내요. 꼭 내야 돼요?
뭘 내요. 꼭 내야 돼요?
본인이 내야지,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내야지, 그런 상황에서……
그게 무슨 이번에 인사청문회 쟁점 사항이라고……
그게 무슨 이번에 인사청문회 쟁점 사항이라고……
아니, 다 우등생인데 좋은 쪽으로 나왔겠지.
아니, 다 우등생인데 좋은 쪽으로 나왔겠지.
일단 자녀분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생활기록부를 저희 요청하지 않습 니다. 그런데 본인 생활기록부가 왔다, 본인 것. 본인 것 왔는데 이거는 본인이 동의해야 가능하니 이 부분은 양당 간사가 일단 협의하셔야 돼요. 협의하십시오.
일단 자녀분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생활기록부를 저희 요청하지 않습 니다. 그런데 본인 생활기록부가 왔다, 본인 것. 본인 것 왔는데 이거는 본인이 동의해야 가능하니 이 부분은 양당 간사가 일단 협의하셔야 돼요. 협의하십시오.
본인이 동의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동의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 동의 여부도 공개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협의하셔서……
본인 동의 여부도 공개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협의하셔서……
자발적으로 내 주세요.
자발적으로 내 주세요.
아닙니다. 본인…… 협의하시고요, 두 분이. 간사님, 협의하세요.
아닙니다. 본인…… 협의하시고요, 두 분이. 간사님, 협의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의구심이 있으면 하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이것 질의하겠 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여의도 삼익아파트로 전입신고하셨지요? 이걸 하셨습니다. 당시 시세 가 한 7억 원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삼익아파트 시세가 약 34억 원 정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8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그다음에 제가 의구심이 있으면 하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이것 질의하겠 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여의도 삼익아파트로 전입신고하셨지요? 이걸 하셨습니다. 당시 시세 가 한 7억 원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삼익아파트 시세가 약 34억 원 정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8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시세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시세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본인 소유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본인 소유 맞습니까?
저의 배우자와 공동소유입니다.
저의 배우자와 공동소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탁에 맡겨 놓은 것에서 저희가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질 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동소유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신탁에 맡겨 놓은 것에서 저희가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질 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동소유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 7억 원으로 전세임대 주고 본인은 지금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 7억 원으로 전세임대 주고 본인은 지금 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김 후보자의 장남 얼마 전에 결혼을 했고 청년안심주택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김 후보자의 장남 얼마 전에 결혼을 했고 청년안심주택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억 원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한, 1억 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알고 싶습니다. 이게 불법 증여인지 정식 증여를 했는지 그 거에 대한 자료가 저는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억 원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한, 1억 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알고 싶습니다. 이게 불법 증여인지 정식 증여를 했는지 그 거에 대한 자료가 저는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녀가 결혼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신혼부부에게……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녀가 결혼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신혼부부에게……
아니, 1억 원이 궁금하다고요.
아니, 1억 원이 궁금하다고요.
그것은 저희 며느리가 그 임대주택에 결부되어 있는 대출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며느리가 그 임대주택에 결부되어 있는 대출을 받아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소득자료나 과세자료, 증여세, 증여세 했 으면 그 납부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됐지요. 1억 원에 대한 자료 그것은 받 을 수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소득자료나 과세자료, 증여세, 증여세 했 으면 그 납부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됐지요. 1억 원에 대한 자료 그것은 받 을 수 있는 거지요?
무슨 자료를요?
무슨 자료를요?
지금 제가…… 1억 원, 그 임대주택을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1억 원, 그 임대주택을 들어갔습니다.
아니, 들었는데요. 거기서 무슨 자료를 받으시는……
아니, 들었는데요. 거기서 무슨 자료를 받으시는……
1억 원에 대한 증빙 자료요.
1억 원에 대한 증빙 자료요.
며느리가 지금……
며느리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며느리가 했든 누가 했든 증빙 자료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며느리가 했든 누가 했든 증빙 자료 주시면 됩니다.
아니, 며느리가 했다와 아들이 했다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라 지금 말씀하는 거지요.
아니, 며느리가 했다와 아들이 했다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라 지금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며느리가 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며느리가 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못 믿겠다?
못 믿겠다?
예. 아니, 저는 의구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면 요청할 수 있는 거고요. 위원장이 그 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89
예. 아니, 저는 의구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면 요청할 수 있는 거고요. 위원장이 그 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89
이것 어떻게…… 잠깐만요.
이것 어떻게…… 잠깐만요.
지금까지 자료 요구했습니다. 그냥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오늘…… 하여튼 그 자료 받아 주시고요.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후보자가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물인지, 국민 대다수 의 의견이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저는 그것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 히도 인사말씀에서 그 얘기 하셨습니다, ‘공정한 질서의 조정자가 되겠다’. 그렇지요, 당 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5년 동안 58건에 달하는 칼럼을 작성하 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헌법학자로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런데 어떻게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단 1건도 없는지,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완벽하게 일을 했을까. 윤 정부가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만 그렇게 올인할 수 있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편향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 보시면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을 때조 차도 대통령 선출권마저 박탈될 수 있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셨습 니다. 대통령 선출권마저 박탈할 수 있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이재명 후보 였습니다. 이게 대법원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헌법학자로서 이런 말을 하지요? 참정권만 중요합니까? 국민 입장에서 법을 어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참정권이 국민을 보호한다, 너무 궤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지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과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하고 안 타깝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편협한 사고를 가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자료 요구했습니다. 그냥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오늘…… 하여튼 그 자료 받아 주시고요.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후보자가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물인지, 국민 대다수 의 의견이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저는 그것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 히도 인사말씀에서 그 얘기 하셨습니다, ‘공정한 질서의 조정자가 되겠다’. 그렇지요, 당 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5년 동안 58건에 달하는 칼럼을 작성하 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헌법학자로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런데 어떻게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단 1건도 없는지,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완벽하게 일을 했을까. 윤 정부가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만 그렇게 올인할 수 있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편향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 보시면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을 때조 차도 대통령 선출권마저 박탈될 수 있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셨습 니다. 대통령 선출권마저 박탈할 수 있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이재명 후보 였습니다. 이게 대법원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헌법학자로서 이런 말을 하지요? 참정권만 중요합니까? 국민 입장에서 법을 어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참정권이 국민을 보호한다, 너무 궤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지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과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하고 안 타깝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편협한 사고를 가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발언 기회를 주십니까?
발언 기회를 주십니까?
짧게 얘기하십시오. 어차피 저 시간이 없습니다.
짧게 얘기하십시오. 어차피 저 시간이 없습니다.
헌법적 원리에 따라서 참정권은 양보할 수 없는, 국민 수천만 명의 참정권이 걸려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을 말 한마디를 가지고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법원에서 결정을 함부로 하겠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반민 주공화적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헌법적 원리에 따라서 참정권은 양보할 수 없는, 국민 수천만 명의 참정권이 걸려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을 말 한마디를 가지고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법원에서 결정을 함부로 하겠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반민 주공화적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 한마디’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적 한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선거법상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르십니까?
아까도 ‘말 한마디’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적 한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선거법상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르십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라는 겁니다. 몇 명 의 법관들이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라는 겁니다. 몇 명 의 법관들이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법원이 왜 있고 지금 1·2·3심을 왜 합니까? 9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그리고 2심에서의 결과가 적합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 민도 반이나 됩니다. 그렇게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구나 헌법학자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는 것에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더 넘겨 보실래요? 심지어는 ‘거짓말쟁이 후보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거짓말쟁이보다 낫다는 판단에 서 투표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지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대통령은 정직하고 공정하 고 발라야 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정 상적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대법원이 왜 있고 지금 1·2·3심을 왜 합니까? 9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그리고 2심에서의 결과가 적합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 민도 반이나 됩니다. 그렇게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구나 헌법학자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는 것에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더 넘겨 보실래요? 심지어는 ‘거짓말쟁이 후보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거짓말쟁이보다 낫다는 판단에 서 투표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지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대통령은 정직하고 공정하 고 발라야 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정 상적이십니까?
매우 합리적인 선거권에 관한 원리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선거권에 관한 원리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가 생각하기에는.
국민들이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아까 존경하는 박충권 위원님께서 국가보안법 사 건에 대한 언급을 좀 하셨는데 아까 제주 거주자 얘기를 좀 하셨어요. 질의를 하시기 전 에 팩트 체크를 좀 정확히 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련 자 3명 중 2명이 1심부터 무죄, 1명은 2심부터 무죄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국정원 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과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늦게 정의가 실 현되었다고 해서 이분들의 피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팩트 체크 좀 정확하게 확인하고 얘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적어도 팩트 체크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는……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아까 존경하는 박충권 위원님께서 국가보안법 사 건에 대한 언급을 좀 하셨는데 아까 제주 거주자 얘기를 좀 하셨어요. 질의를 하시기 전 에 팩트 체크를 좀 정확히 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련 자 3명 중 2명이 1심부터 무죄, 1명은 2심부터 무죄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국정원 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과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늦게 정의가 실 현되었다고 해서 이분들의 피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팩트 체크 좀 정확하게 확인하고 얘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적어도 팩트 체크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는……
아니, 끝나지 않은 판결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끝나지 않은 판결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끼어들지 마세요.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세워 주세요. 지금 이주희 위원 질의 시간입니다.
잠깐 세워 주세요. 지금 이주희 위원 질의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귀한 제 질의 시간을 줄여 가면서 팩트 체크를 국민들께 정 확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도민일보에서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그 제주도민들 단체들께서 이런 입장을 냈어요. 대한민국 조작 간첩 사건 109건 중 약 34%인 37건이 제주 출신일 정도로 제주는 조작 간첩 사건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 왔다. 최근 재심을 통해 많은 이들이 무죄선고를 받고 있으나 그들은 간첩 혐의로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내려 지옥까지 가는 고통을 안겼던 법 원, 검찰, 경찰 당사자 누구도 사실상 책임지지 않고 있다. 지금 실상이 이렇습니다. 이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음하고요. 후보자님, 현안들을 좀 확인할게요. 최근에 정보통신 보안 분야 문제 심각한 것 알고 계시지요? 아까도 질의가 나왔었는데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91 요. 지난 7월에는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에 따라 과기정 통부가 계약상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의무 위반이라면서 SKT에게 이용자 전체를 대상 으로 해서 위약금 면제하라고 했는데 이것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귀한 제 질의 시간을 줄여 가면서 팩트 체크를 국민들께 정 확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도민일보에서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그 제주도민들 단체들께서 이런 입장을 냈어요. 대한민국 조작 간첩 사건 109건 중 약 34%인 37건이 제주 출신일 정도로 제주는 조작 간첩 사건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 왔다. 최근 재심을 통해 많은 이들이 무죄선고를 받고 있으나 그들은 간첩 혐의로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내려 지옥까지 가는 고통을 안겼던 법 원, 검찰, 경찰 당사자 누구도 사실상 책임지지 않고 있다. 지금 실상이 이렇습니다. 이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음하고요. 후보자님, 현안들을 좀 확인할게요. 최근에 정보통신 보안 분야 문제 심각한 것 알고 계시지요? 아까도 질의가 나왔었는데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91 요. 지난 7월에는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에 따라 과기정 통부가 계약상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의무 위반이라면서 SKT에게 이용자 전체를 대상 으로 해서 위약금 면제하라고 했는데 이것 알고 계시나요?
예,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즉 후보자께서도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의무가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계약에서 핵심 의무라고 보시지요?
즉 후보자께서도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의무가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계약에서 핵심 의무라고 보시지요?
그렇습니다. 안전한 통신·미디어 환경 질서 확립 이 국가기관이 하여야 할 주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전한 통신·미디어 환경 질서 확립 이 국가기관이 하여야 할 주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KT 사태에서도 사실상 지금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 든요. 아직 최종 결과는 아니고 중간조사 결과기는 하지만 펨토셀 관리, 인증서 운영, 내 부망 접속 통제 등등 그리고 대응 과정까지 봤을 때 보안관리상 취약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확인된 중간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역시 똑같 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 요?
그리고 최근 KT 사태에서도 사실상 지금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 든요. 아직 최종 결과는 아니고 중간조사 결과기는 하지만 펨토셀 관리, 인증서 운영, 내 부망 접속 통제 등등 그리고 대응 과정까지 봤을 때 보안관리상 취약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확인된 중간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역시 똑같 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 요?
예단할 수는 없고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그것들 에 대해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지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용 자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단할 수는 없고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그것들 에 대해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지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용 자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사실관계들이 저는 드러났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근에 국회입 법조사처에서도 KT 침해사고 역시 SKT 사례와 유사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미 많은 사실관계들이 저는 드러났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근에 국회입 법조사처에서도 KT 침해사고 역시 SKT 사례와 유사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겨 주시겠어요? 그래서 특히 방미통위법, 새롭게 도입된 이 법에서 제1조(목적) 조항에 ‘이용자 권익 보장’ 명문화되었습니다. 아시지요?
다음으로 좀 넘겨 주시겠어요? 그래서 특히 방미통위법, 새롭게 도입된 이 법에서 제1조(목적) 조항에 ‘이용자 권익 보장’ 명문화되었습니다. 아시지요?
예.
예.
이번 KT 침해사고 같은 사안에서 방미통위가 바로 이 이용자 권익 보 장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과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KT 침해사고 같은 사안에서 방미통위가 바로 이 이용자 권익 보 장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과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이용자 보호가 사후관리들에서 어떻게 침해될 수 있는지, 사실 보안 인프라 관련되어서는 과기부가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것에 관해서는 개보위 등이 관련되어지는 것이고 저희는 이용자 보호의무, 약관 관리 등과 관 련되어져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가 사후관리들에서 어떻게 침해될 수 있는지, 사실 보안 인프라 관련되어서는 과기부가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것에 관해서는 개보위 등이 관련되어지는 것이고 저희는 이용자 보호의무, 약관 관리 등과 관 련되어져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그리고 인앱결제 사안 좀 알고 계실까요?
그리고 후보자님, 그리고 인앱결제 사안 좀 알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후보자님께서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해결해야 될 가장 최우 선 정책적 과제 중의 하나가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10월 6일, 슬라이드 보시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를 금지하는 즉 기존 제재 판결을 유지했다는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후보자님께서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해결해야 될 가장 최우 선 정책적 과제 중의 하나가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10월 6일, 슬라이드 보시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를 금지하는 즉 기존 제재 판결을 유지했다는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 보도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언론 보도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구글과 애플에 최대 30% 수수료 유지하고 9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있거든요. 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방지법까지 통과시켰지만 전혀 지금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방미통위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당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이 사안에 대해서 구글과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신 속히 의결할 의향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구글과 애플에 최대 30% 수수료 유지하고 9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있거든요. 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방지법까지 통과시켰지만 전혀 지금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방미통위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당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이 사안에 대해서 구글과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신 속히 의결할 의향 있으십니까?
예, 위원회가 구성되어지면 사안을 면밀히 검토 해서 소비자,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위원회가 구성되어지면 사안을 면밀히 검토 해서 소비자,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단통법 폐지 후에 통신시장에 대해서 방미통위 차원의 점검, 대응 방안 혹시 보고받으셨을까요?
그리고 후보자님, 단통법 폐지 후에 통신시장에 대해서 방미통위 차원의 점검, 대응 방안 혹시 보고받으셨을까요?
보고받을 위치에 있지는 않고 그런 일들이 진행 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을 위치에 있지는 않고 그런 일들이 진행 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 폐지로 인해서 있 었는데 여전히 실제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것 좀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 폐지로 인해서 있 었는데 여전히 실제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것 좀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 할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해킹 등 사고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단통법 폐지 효 과를 정확하게 실측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할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해킹 등 사고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단통법 폐지 효 과를 정확하게 실측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속히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속히 좀 마련해 주시기를……
예,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히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히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짚을 사안이 많은데 다른 건 뒤로 미루고, 아까 제가 후보자님의 가장 최근 공적, ‘인공지능과 법’ 읽어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민주주의 자 체를 위협하는 인공지능의 부정적 효과’라는 파트, 저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억하시 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짚을 사안이 많은데 다른 건 뒤로 미루고, 아까 제가 후보자님의 가장 최근 공적, ‘인공지능과 법’ 읽어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민주주의 자 체를 위협하는 인공지능의 부정적 효과’라는 파트, 저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억하시 지요?
예.
예.
인공지능은 정보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소위 선택적 노출 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도 이 선택적 노출로 인해서 정보 오 용과 정보 편향성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필터버블(filter bubble), 에코챔버(Echo Chamber), 빅넛징(Big Nudging) 이런 현상 예로 들면서 설명하셨더라고요.
인공지능은 정보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소위 선택적 노출 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도 이 선택적 노출로 인해서 정보 오 용과 정보 편향성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필터버블(filter bubble), 에코챔버(Echo Chamber), 빅넛징(Big Nudging) 이런 현상 예로 들면서 설명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특히 정보 감시가 가능한 구조적 위험성 그리고 디지털 기업의 영향력 강화에 대한 공 공기관의 역할 약화 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보 오염 이런 부분들을 다 구체적으로 언 급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런 내용들로 비춰봤을 때 후보자님께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초래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굉장히 학술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분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이게 방미통위 위원장 업무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인한 민의의 왜곡 방안, 어떻게 해결하실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맞지요? 특히 정보 감시가 가능한 구조적 위험성 그리고 디지털 기업의 영향력 강화에 대한 공 공기관의 역할 약화 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보 오염 이런 부분들을 다 구체적으로 언 급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런 내용들로 비춰봤을 때 후보자님께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초래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굉장히 학술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분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이게 방미통위 위원장 업무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인한 민의의 왜곡 방안, 어떻게 해결하실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93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디어 주권을 위협할 수도 있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 지 장치들이 필요하고 최근에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적 조치들은 시의절적절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93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디어 주권을 위협할 수도 있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 지 장치들이 필요하고 최근에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적 조치들은 시의절적절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김종철 후보자님,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동영상 콘텐츠 가끔 보십니까?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김종철 후보자님,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동영상 콘텐츠 가끔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잘 이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잘 이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굳이 꼭 내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지 않더라도 소셜 미디어 같은 데 자료나 이런 것들을 검색하거나 관련 콘텐츠들을 보다가 동영상들을 보 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꼭 내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지 않더라도 소셜 미디어 같은 데 자료나 이런 것들을 검색하거나 관련 콘텐츠들을 보다가 동영상들을 보 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세 가지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공통점이 뭘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런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과연 저걸 누가 찍었을까? 지하철이나 또 아파트 복도 이런 데서 말이지요. 그냥 요즘에 휴대전화를 통해서 동영상 많이 찍을 수 있으니 까 누군가 찍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보긴 합니다만, 혹시 공통점 발견하셨습니 까?
그렇지요? 제가 세 가지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공통점이 뭘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런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과연 저걸 누가 찍었을까? 지하철이나 또 아파트 복도 이런 데서 말이지요. 그냥 요즘에 휴대전화를 통해서 동영상 많이 찍을 수 있으니 까 누군가 찍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보긴 합니다만, 혹시 공통점 발견하셨습니 까?
제가 자주 보지도 않다 보니까 공통점을, 제가 어안이 벙벙해 가지고……
제가 자주 보지도 않다 보니까 공통점을, 제가 어안이 벙벙해 가지고……
실제 인물을 인터뷰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경찰의 보디캠으로 촬영된 영상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AI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입니다. 정말 실제 같지 않습니까? 깜짝 놀랄 만 하지요.
실제 인물을 인터뷰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경찰의 보디캠으로 촬영된 영상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AI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입니다. 정말 실제 같지 않습니까? 깜짝 놀랄 만 하지요.
예, 말로만 듣던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는 것 같 습니다.
예, 말로만 듣던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는 것 같 습니다.
전직 검사가 아파트 복도에서 흡연을 하다 걸려 가지고 경찰에 의해 체 포되고 지하철 안에서 임산부 자리를 놓고 말다툼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미성년자가 담 배를 피우다가 경찰과 말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달리는 댓글들을 보니까요 ‘경찰이 왜 저러냐. 가중 처벌해야 한 다.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막 이런 것들, 정말 실제 영상처럼 보면서 댓글들을 답 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AI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개별 영상 하나하나를 살펴봐도 그 어디에서도 AI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막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것이지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조회수가 나올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는 건데 경찰 바디캠 순찰24시라고 하는 유튜브입니 9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다. 최고 조회수가 319만 회, 128만 회, 69만 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지요. 이런 동영상들이 지금 무방비 상태로 떠다닙니다. 겨우겨우 여기 찾아가서 유튜브를 소개하는 난에 보니까 거기에 작게 나옵니다, AI 영 상이다. 그런데 개별 영상에는 아무런 표시가 돼 있지 않으니까……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멋진 영상을 하나 보면서 이게 과연 실 제 영상인가 아니면 AI 영상인가를 항상 찾아보기도 하고 AI라고 쓰여 있는지를 확인하 는 건데 이것 정말 이 상태로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에는 AI 생성 콘텐츠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 래서 이용자들은 이걸 정말 사람이 촬영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AI 영상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내년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AI 기본법에 보면 생성물표시제라 고 하는 것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 혹시 아세요?
전직 검사가 아파트 복도에서 흡연을 하다 걸려 가지고 경찰에 의해 체 포되고 지하철 안에서 임산부 자리를 놓고 말다툼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미성년자가 담 배를 피우다가 경찰과 말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달리는 댓글들을 보니까요 ‘경찰이 왜 저러냐. 가중 처벌해야 한 다.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막 이런 것들, 정말 실제 영상처럼 보면서 댓글들을 답 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AI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개별 영상 하나하나를 살펴봐도 그 어디에서도 AI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막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것이지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조회수가 나올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는 건데 경찰 바디캠 순찰24시라고 하는 유튜브입니 9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다. 최고 조회수가 319만 회, 128만 회, 69만 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지요. 이런 동영상들이 지금 무방비 상태로 떠다닙니다. 겨우겨우 여기 찾아가서 유튜브를 소개하는 난에 보니까 거기에 작게 나옵니다, AI 영 상이다. 그런데 개별 영상에는 아무런 표시가 돼 있지 않으니까……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멋진 영상을 하나 보면서 이게 과연 실 제 영상인가 아니면 AI 영상인가를 항상 찾아보기도 하고 AI라고 쓰여 있는지를 확인하 는 건데 이것 정말 이 상태로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에는 AI 생성 콘텐츠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 래서 이용자들은 이걸 정말 사람이 촬영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AI 영상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내년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AI 기본법에 보면 생성물표시제라 고 하는 것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 혹시 아세요?
예, 들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서비스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AI 기 술개발자나 서비스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것을 AI로 만든 영상이다라고 표시해야 되 는 것이지요. 그런데 플랫폼사업자라든지 개인 유통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 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막 올려요, 개인이. 그래도 아무런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렇게 되면 아까 보신 영상처럼 세대 간의 갈등 또 남녀 간의 갈등 또 각종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내용의 영상들이 실제처럼 돌아다닌다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서비스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AI 기 술개발자나 서비스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것을 AI로 만든 영상이다라고 표시해야 되 는 것이지요. 그런데 플랫폼사업자라든지 개인 유통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 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막 올려요, 개인이. 그래도 아무런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렇게 되면 아까 보신 영상처럼 세대 간의 갈등 또 남녀 간의 갈등 또 각종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내용의 영상들이 실제처럼 돌아다닌다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생성 단계에서 표시제를, 유통 단계에서도 플랫 폼사업자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성 단계에서 표시제를, 유통 단계에서도 플랫 폼사업자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결과물이 AI에 의해서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해당 결과물이 AI에 의해서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공감입니다.
공감입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들이 특히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에게 노출되는 경우에 그냥 곧이곧대로 믿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표기 없는 AI, 우리 어르신들에게 위협적이라는 내용입니다. 65세 이상의 미디어 이용시간을 살펴보니까 2019년에 3시간 50분이었는데 2024년 4시 간 6분, 16분 증가하였습니다. 65세에서 69세 다 비슷하고요. 80세 이상 어르신들도 17분 이상 이런 미디어에 더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큰일 나게 될 상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들이 특히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에게 노출되는 경우에 그냥 곧이곧대로 믿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표기 없는 AI, 우리 어르신들에게 위협적이라는 내용입니다. 65세 이상의 미디어 이용시간을 살펴보니까 2019년에 3시간 50분이었는데 2024년 4시 간 6분, 16분 증가하였습니다. 65세에서 69세 다 비슷하고요. 80세 이상 어르신들도 17분 이상 이런 미디어에 더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큰일 나게 될 상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감하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 드린 사례처럼 상업광고가 아닌 일반 콘텐츠 영역에서의 AI 생성물 문제, 아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최 근 정부가 AI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상업광고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일반 콘텐츠에 대해서 전혀 대응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미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95 통위 내 관련 논의가 시작됐는지 살펴보니까 아직까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임명되신다면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을 보완하고 AI 생성콘텐츠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AI 기술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이런 영상물들이 걷잡을 수 없이 홍수를 이루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무너 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의 경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갈등이라든지 혐오를 조장하거나 질서나 사회신뢰 문제로까 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취임하신다면 정말 제대로 관리하시고 신속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국회도 필요한 입법이라든지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면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여 드린 사례처럼 상업광고가 아닌 일반 콘텐츠 영역에서의 AI 생성물 문제, 아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최 근 정부가 AI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상업광고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일반 콘텐츠에 대해서 전혀 대응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미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95 통위 내 관련 논의가 시작됐는지 살펴보니까 아직까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임명되신다면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을 보완하고 AI 생성콘텐츠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AI 기술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이런 영상물들이 걷잡을 수 없이 홍수를 이루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무너 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의 경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갈등이라든지 혐오를 조장하거나 질서나 사회신뢰 문제로까 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취임하신다면 정말 제대로 관리하시고 신속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국회도 필요한 입법이라든지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면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열심히 하 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열심히 하 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국공법학회하고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띄워 보세요. 이것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종철 후보자가 공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한 게 2021년 3월 2일 맞지요? 그런데 저기 근로자부담분, 사업자부담분은 공법학회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오 른쪽의 사업자부담분이, 김종철 후보자가 회장이기 때문에 사업자부담분에 김종철 후보 자 이름이 있는 것이고요. 2024년에 없잖아요? 그때는 실무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고 요.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근로자 부과현황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종철이 근로자였느냐? 그래서 해당 사항 없다고 분명히 온 사항입니 다, 이 사안은.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더……
일단 저희가 한국공법학회하고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띄워 보세요. 이것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종철 후보자가 공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한 게 2021년 3월 2일 맞지요? 그런데 저기 근로자부담분, 사업자부담분은 공법학회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오 른쪽의 사업자부담분이, 김종철 후보자가 회장이기 때문에 사업자부담분에 김종철 후보 자 이름이 있는 것이고요. 2024년에 없잖아요? 그때는 실무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고 요.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근로자 부과현황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종철이 근로자였느냐? 그래서 해당 사항 없다고 분명히 온 사항입니 다, 이 사안은.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더……
아니, 제가…… 회장을 1년 하셨어요.
아니, 제가…… 회장을 1년 하셨어요.
이거는 이따가 질의시간에 하십시오.
이거는 이따가 질의시간에 하십시오.
회장을 1년 하셨어요. 그래서……
회장을 1년 하셨어요. 그래서……
그 1년과 2년이 상관이 없다고요. 그거는 저쪽의 잘못된 오기라고요. 지금 이것은 김종철 후보자가 21년 1년 했건 22, 23, 24, 25 다 했건 회장과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22, 23, 24에 다른 분이 회장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또한 그 회장과는 상관없는 얘기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1년과 2년이 상관이 없다고요. 그거는 저쪽의 잘못된 오기라고요. 지금 이것은 김종철 후보자가 21년 1년 했건 22, 23, 24, 25 다 했건 회장과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22, 23, 24에 다른 분이 회장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또한 그 회장과는 상관없는 얘기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KT 해킹 관련된 거에 이어서 비슷한 해킹 관련 질의 좀 이어 가려고 하는데요.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방미통위가 도대체 해킹이랑 무슨 상관이지? 9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그렇지만 사실 뒷단에 보면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자를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 당히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야지 국민의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이 되겠지요. 방미통위가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라고 불리는 연계정보, CI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 요?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KT 해킹 관련된 거에 이어서 비슷한 해킹 관련 질의 좀 이어 가려고 하는데요.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방미통위가 도대체 해킹이랑 무슨 상관이지? 9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그렇지만 사실 뒷단에 보면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자를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 당히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야지 국민의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이 되겠지요. 방미통위가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라고 불리는 연계정보, CI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 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문제성을 인식하고 대안으로서 CI-Ⅱ, 그러니까 두 번 째 CI를 생성해서 기존 CI를 전환시키는 그런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 인지하고 계실까요?
거기에 대한 현재 문제성을 인식하고 대안으로서 CI-Ⅱ, 그러니까 두 번 째 CI를 생성해서 기존 CI를 전환시키는 그런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 인지하고 계실까요?
들은 바가 있습니다.
들은 바가 있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을 위해서 후보자님 혹시 CI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을 위해서 후보자님 혹시 CI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하는 정보를 생성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가질 수 있는 개인정보 오용을 막기 위한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하는 정보를 생성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가질 수 있는 개인정보 오용을 막기 위한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 다.
그렇지요. 너무나도 소중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고도 개인식 별을 하기 위해서 부여되는 그런 정보잖아요.
그렇지요. 너무나도 소중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고도 개인식 별을 하기 위해서 부여되는 그런 정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기 때문에 이 정보로는 주민등록번호로 다시 갈 수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지요.
그거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기 때문에 이 정보로는 주민등록번호로 다시 갈 수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 주민등록번호랑 CI가 현재 기준 일대일 매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복호화는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어느 순간이라도 주민등록번호하고 CI 가 함께 이거하고 이게 연결돼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던 노 력은 무산이 되는 거겠지요.
지금은 그런데 이 주민등록번호랑 CI가 현재 기준 일대일 매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복호화는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어느 순간이라도 주민등록번호하고 CI 가 함께 이거하고 이게 연결돼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던 노 력은 무산이 되는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정보는 주민등록번호랑 함께 보관을 하다가 해킹 을 당하면 큰 문제니까 분리 보관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정보는 주민등록번호랑 함께 보관을 하다가 해킹 을 당하면 큰 문제니까 분리 보관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정보는 지금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일대일 매핑을 해 놓은 상황이라서 주기적으로 이것을 업데이트하고 기존 번호를 폐기하고 관리를 해 줘야 그냥 이거 자체가 서로서로 주민등록번호처럼 사용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봅시다. 후보자님, 올해 8월 달에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297만 명의 연계정보, 일명 CI값이 유출됐는데 주민등록번호랑 같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미통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분리 보관 여부를 긴급 점검 중이에요. 관련 법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으로 분리 보관 의무화 부분이 있는데요. 롯데카드 케이스를 이제는 점검을 한 다음에 뭐라고 할 수 있는 근거법일 텐데, 이거는 인지하고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97 계실까요?
두 번째는 이 정보는 지금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일대일 매핑을 해 놓은 상황이라서 주기적으로 이것을 업데이트하고 기존 번호를 폐기하고 관리를 해 줘야 그냥 이거 자체가 서로서로 주민등록번호처럼 사용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봅시다. 후보자님, 올해 8월 달에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297만 명의 연계정보, 일명 CI값이 유출됐는데 주민등록번호랑 같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미통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분리 보관 여부를 긴급 점검 중이에요. 관련 법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으로 분리 보관 의무화 부분이 있는데요. 롯데카드 케이스를 이제는 점검을 한 다음에 뭐라고 할 수 있는 근거법일 텐데, 이거는 인지하고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97 계실까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 다.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이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 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 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 정권의 방미통위가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작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법을 늦추고 늦추고 늦추고 늦춰서 2027년 5월로 늦춰 놨어요.
이전 정권의 방미통위가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작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법을 늦추고 늦추고 늦추고 늦춰서 2027년 5월로 늦춰 놨어요.
아,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아,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안 공백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롯데카드 해킹 청문회 때 이 문제를 지적을 했더니 롯데카드 대표가 뭐라 고 대답을 했냐 하면 저한테 ‘시행이 2027년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방미통위에서 지금 롯데카드 긴급 점검을 하신다 한들 뭔가 처벌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방 미통위 스스로 미뤄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서면질의를 했었습니다, 후보자께. 늦춰진 것에 대한 의견을 드 렸더니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을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들이 5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 5년 유예가 되는 거고 10년 필요하다면 10년 되는 걸까요? 아니지요. 그사이에 보안 구멍이 생깁니다. 롯데카드 경우가 계속해서 생겨나도 된다는 의미는 아 니잖아요. 게다가 대부분의 사업자는 현장에서는요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이 미 분리해서 서버분리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 파악을 하시 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것 관련해서 쇼핑몰 계정 도용해서 구매, 결제, 스미싱, 보이스 피싱에 악용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이 사안은 2027년 5월까지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 라 위원장으로 임명되시면 시행령 시기 당기는 논의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안 공백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롯데카드 해킹 청문회 때 이 문제를 지적을 했더니 롯데카드 대표가 뭐라 고 대답을 했냐 하면 저한테 ‘시행이 2027년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방미통위에서 지금 롯데카드 긴급 점검을 하신다 한들 뭔가 처벌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방 미통위 스스로 미뤄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서면질의를 했었습니다, 후보자께. 늦춰진 것에 대한 의견을 드 렸더니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을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들이 5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 5년 유예가 되는 거고 10년 필요하다면 10년 되는 걸까요? 아니지요. 그사이에 보안 구멍이 생깁니다. 롯데카드 경우가 계속해서 생겨나도 된다는 의미는 아 니잖아요. 게다가 대부분의 사업자는 현장에서는요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이 미 분리해서 서버분리조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 파악을 하시 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것 관련해서 쇼핑몰 계정 도용해서 구매, 결제, 스미싱, 보이스 피싱에 악용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이 사안은 2027년 5월까지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 라 위원장으로 임명되시면 시행령 시기 당기는 논의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 사안의 심 각성이 저에게 피부로 와닿았고 유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조속히 당길 수 있는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제가 사무처와 협력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 사안의 심 각성이 저에게 피부로 와닿았고 유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조속히 당길 수 있는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제가 사무처와 협력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행령을 빨리 당기는 쪽으로요. 두 번째예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부분인데 방미통위는 이미 털려 버린 CI에 대한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CI-Ⅱ를 마련하는데 그것은 좋은데 그냥 새 정보로 전환을 하 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대증치료입니다. 왜인지 알려 드릴게요. CI는 신용평가사에서 생성하고 각 사업자들에게 생성된 값을 보내는 구조인데 2012년 도에 도입된 이래로 단 한 번도 갱신이 된 적이 없습니다. 동네식당 화장실 비밀번호도 바꾸는데 그 정도도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우리 가이드라인 둘 때 웬만한 비밀번호 3개월마다 바꿔라 이렇게 공지하잖아요. 정작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만능키인 CI는 10 년 넘게 그대로인데……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시 이미 CI 값 다 유출됐는데 이것 갱 신할 규정이 없어서 오늘도 우리는 유출된 CI 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인마다 CI 생성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본인 확인을 한다거나 하는, 그래서 새로운 CI를 발급하는 CI 유효기간제 도입 같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행령을 빨리 당기는 쪽으로요. 두 번째예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부분인데 방미통위는 이미 털려 버린 CI에 대한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CI-Ⅱ를 마련하는데 그것은 좋은데 그냥 새 정보로 전환을 하 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대증치료입니다. 왜인지 알려 드릴게요. CI는 신용평가사에서 생성하고 각 사업자들에게 생성된 값을 보내는 구조인데 2012년 도에 도입된 이래로 단 한 번도 갱신이 된 적이 없습니다. 동네식당 화장실 비밀번호도 바꾸는데 그 정도도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우리 가이드라인 둘 때 웬만한 비밀번호 3개월마다 바꿔라 이렇게 공지하잖아요. 정작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만능키인 CI는 10 년 넘게 그대로인데……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시 이미 CI 값 다 유출됐는데 이것 갱 신할 규정이 없어서 오늘도 우리는 유출된 CI 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인마다 CI 생성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본인 확인을 한다거나 하는, 그래서 새로운 CI를 발급하는 CI 유효기간제 도입 같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이어서 아마도 제가 임명이 된다면 관심을 가지 고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 제도가 가지는 종합적인 고려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사실을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이어서 아마도 제가 임명이 된다면 관심을 가지 고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 제도가 가지는 종합적인 고려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사실을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서 그래요. CI 개선 논의에서 또 얼마나 쓸지 모르는 CI-Ⅱ로 하는 것 말고 유효기간 도입, 관리체계 도입 이걸 함께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걸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얼마든지 협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임명이 되시면 관리체계를 제대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서 그래요. CI 개선 논의에서 또 얼마나 쓸지 모르는 CI-Ⅱ로 하는 것 말고 유효기간 도입, 관리체계 도입 이걸 함께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걸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얼마든지 협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임명이 되시면 관리체계를 제대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의 전문성에 경의를 표하고 열심히 찾 아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의 전문성에 경의를 표하고 열심히 찾 아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지난 8월에 국회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방송3법 통과시켰지 요?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지난 8월에 국회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방송3법 통과시켰지 요?
예, 통과된 걸 알고 있습니다.
예, 통과된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취지 아시지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 드린다 그리고 어느 정권 이 잡아도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100인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공영방송과 뉴스 전문채널의 보도책임자 임명동 의제를 통해서 방송의 독립성을 확립하고 이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지금 시행령이 아직 안 만들어져 가지고 약간 불안정한 상태인데 방통위의 구 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위원장 취임하시면 이 시행령 만드는 일정이 어떻 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취지 아시지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 드린다 그리고 어느 정권 이 잡아도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100인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공영방송과 뉴스 전문채널의 보도책임자 임명동 의제를 통해서 방송의 독립성을 확립하고 이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지금 시행령이 아직 안 만들어져 가지고 약간 불안정한 상태인데 방통위의 구 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위원장 취임하시면 이 시행령 만드는 일정이 어떻 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 제가 취임하기 전이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 는 없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조속히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현안 중의 하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취임하기 전이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 는 없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조속히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현안 중의 하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부 준비는 다 돼 있나요, 방미통위에?
내부 준비는 다 돼 있나요, 방미통위에?
제가 아는 바로는 사무처에서 실무 작업을 진행 하고 실무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사무처에서 실무 작업을 진행 하고 실무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시행령이 조속히 만들어져서 완벽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시행령이 조속히 만들어져서 완벽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방송 3법, 방송법을 만들면서 공영방송하고 뉴스전문채 널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들어갔는데 아까 문제 제기한 종편이라든가 민영방송, 지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99 상파 민영방송에 대한 임명동의제는 빠졌어요. 그래 가지고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이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그리고 임명동의제가 이미 민영방송의 SBS 그리고 종편의 MBN은 이미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시행하고 있었어요.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방송법 개정이 되면서 공영방송하 고 뉴스전문채널만 포함되면서 오히려 사측에서 안 할 수 있는 빌미를 줘 버렸어요. 그 렇게 갈등이 생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입법을 하는 게…… 그리고 제가 보기에 민영방송은 언제든지 사주가 방송을 사유화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에 노출돼 있고 아까 얘기한 종편 같은 경우에도 편파 유튜브 같다거나 특정 정당의 유 튜브 같은 이런 방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임명동의제가 하루속히 나 머지 방송도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발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방송 3법, 방송법을 만들면서 공영방송하고 뉴스전문채 널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들어갔는데 아까 문제 제기한 종편이라든가 민영방송, 지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99 상파 민영방송에 대한 임명동의제는 빠졌어요. 그래 가지고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이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그리고 임명동의제가 이미 민영방송의 SBS 그리고 종편의 MBN은 이미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시행하고 있었어요.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방송법 개정이 되면서 공영방송하 고 뉴스전문채널만 포함되면서 오히려 사측에서 안 할 수 있는 빌미를 줘 버렸어요. 그 렇게 갈등이 생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입법을 하는 게…… 그리고 제가 보기에 민영방송은 언제든지 사주가 방송을 사유화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에 노출돼 있고 아까 얘기한 종편 같은 경우에도 편파 유튜브 같다거나 특정 정당의 유 튜브 같은 이런 방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임명동의제가 하루속히 나 머지 방송도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발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고 입법 조치 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집행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고 입법 조치 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집행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님, 저는 방송 3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송에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또 새 방미통위에서 관리를 잘하시면 방송 개혁은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루고 큰 벽을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규제보다 진흥 쪽의 콘 텐츠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계속 이 런 산업적인 측면도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콘텐츠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케데헌 열풍이 있으면서 소니 픽처스가 한 1억 달러를 투입해서 수십억 달러를 벌었어요. 그리고 정말 슬픈 건 한국의 전통문화, K-pop을 결합한 콘텐츠를 갖고 다른 데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저희는 OTT 제작의 하청기지로 전락해 버렸어요. 이게 현 실인데 이게 물론 방미통위의 주업무는 아니지만 저는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 을 해요. 그리고 이 콘텐츠의 핵심은 방송영상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인력 은 방송사, 특히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한 방송사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 상파 유료방송, 홈쇼핑 채널의 매출이 2년 연속 계속 줄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 업무보고 때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제 가 보면 방미통위 업무의 규제는 그동안도 잘해 오셨고 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진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약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을 보면 방송콘텐츠 진흥 예산이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방송콘텐츠 진흥이 한 26억 정도 줄었고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도 한 45억 줄었고 해서 한 59억 정도 오히려 줄었어요, 콘텐츠 진흥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장이 되시면 관심을 갖고 좀 진흥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방미통위가 방송사를 관장하잖아요. 그런데 콘텐츠 진흥에 대해서는 업무 가 붕 떠 있어요, 사실. OTT는 지금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 돼 있고 그리고 문화체육 관광부는 콘텐츠 얘기를 하지만 영상 이런 것보다는 K-pop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게임 이런 것에 주력을 하고 있고 방송영상은 과기부로 가 있고 방미통위는 또…… 이렇게 3개의 부처가 붕 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고 민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방미통위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말씀 좀 해 주시지요. 10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그리고 후보님, 저는 방송 3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송에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또 새 방미통위에서 관리를 잘하시면 방송 개혁은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루고 큰 벽을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규제보다 진흥 쪽의 콘 텐츠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계속 이 런 산업적인 측면도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콘텐츠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케데헌 열풍이 있으면서 소니 픽처스가 한 1억 달러를 투입해서 수십억 달러를 벌었어요. 그리고 정말 슬픈 건 한국의 전통문화, K-pop을 결합한 콘텐츠를 갖고 다른 데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저희는 OTT 제작의 하청기지로 전락해 버렸어요. 이게 현 실인데 이게 물론 방미통위의 주업무는 아니지만 저는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 을 해요. 그리고 이 콘텐츠의 핵심은 방송영상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인력 은 방송사, 특히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한 방송사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 상파 유료방송, 홈쇼핑 채널의 매출이 2년 연속 계속 줄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 업무보고 때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제 가 보면 방미통위 업무의 규제는 그동안도 잘해 오셨고 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진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약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을 보면 방송콘텐츠 진흥 예산이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방송콘텐츠 진흥이 한 26억 정도 줄었고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도 한 45억 줄었고 해서 한 59억 정도 오히려 줄었어요, 콘텐츠 진흥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장이 되시면 관심을 갖고 좀 진흥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방미통위가 방송사를 관장하잖아요. 그런데 콘텐츠 진흥에 대해서는 업무 가 붕 떠 있어요, 사실. OTT는 지금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 돼 있고 그리고 문화체육 관광부는 콘텐츠 얘기를 하지만 영상 이런 것보다는 K-pop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게임 이런 것에 주력을 하고 있고 방송영상은 과기부로 가 있고 방미통위는 또…… 이렇게 3개의 부처가 붕 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고 민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방미통위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말씀 좀 해 주시지요. 10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여러 가지 규제·진흥과 관련되어지고 또한 특히 콘텐츠 지원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행정 공백 때문에 예산에 충분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들도 깊이 공감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단계 미디어통합법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OTT 관련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관계 부처들이 협력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 서 저희 방미통위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미디어발전위원회와 같은 그런 협력적 논의 기구들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진흥과 관련되어지고 또한 특히 콘텐츠 지원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행정 공백 때문에 예산에 충분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들도 깊이 공감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단계 미디어통합법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OTT 관련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관계 부처들이 협력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 서 저희 방미통위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미디어발전위원회와 같은 그런 협력적 논의 기구들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아까 한민수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지상파나 유료 방송하고 OTT 플 랫폼하고 이 규제 부재의 불균형이 무지 심하잖아요. 그래 갖고 지금 제도개선을 한다고 그래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꼼꼼하게 챙겨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국내 방송사가 매출이 감소하면서 콘텐츠 제작비가 축소되고 편성 축소하고 시 청률 하락,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광고 규제나 편성 규제 완화를 통 해서 극복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정책질의할 때 이 OTT 얘기를 했더니 총리께 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기정통부 그리고 문화체육부, 방미통위 3개 부처의 TF를 만들겠다고 그러셨어요, OTT 관련해서. 그런데 연락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TF를 3개 부처가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한민수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지상파나 유료 방송하고 OTT 플 랫폼하고 이 규제 부재의 불균형이 무지 심하잖아요. 그래 갖고 지금 제도개선을 한다고 그래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꼼꼼하게 챙겨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국내 방송사가 매출이 감소하면서 콘텐츠 제작비가 축소되고 편성 축소하고 시 청률 하락,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광고 규제나 편성 규제 완화를 통 해서 극복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정책질의할 때 이 OTT 얘기를 했더니 총리께 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기정통부 그리고 문화체육부, 방미통위 3개 부처의 TF를 만들겠다고 그러셨어요, OTT 관련해서. 그런데 연락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TF를 3개 부처가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챙겨 보고 진행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챙겨 보고 진행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
그건요 3개 부처가 만드는 것 사회적 압박 때문에 한 거고 그 단위로 는 해결이 안 돼서 미디어 통합 논의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건요 3개 부처가 만드는 것 사회적 압박 때문에 한 거고 그 단위로 는 해결이 안 돼서 미디어 통합 논의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한 의원 중의 1명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 을 해 보니까 폐지 발의를 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지요. 국가보안법상의 제7조 국가의 존 립이나 안전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자를 신고하 지 아니하거나 하면 그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의 존립이나 위기를 심대하게 침해한 행위가 근래에 있었지 않 습니까? 12·3 내란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한 의원 중의 1명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 을 해 보니까 폐지 발의를 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지요. 국가보안법상의 제7조 국가의 존 립이나 안전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자를 신고하 지 아니하거나 하면 그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의 존립이나 위기를 심대하게 침해한 행위가 근래에 있었지 않 습니까? 12·3 내란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요구 하시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우니까……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01
개인적으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요구 하시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우니까……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01
그런데 저는 헌법의 위기, 국가 존립의 위기라고 보거든요. 근래 12·3 내 란 계엄 행위처럼 국가의 존립 위기를 가져온 사례가 있었습니까? 특히나 계엄의 명분 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에 무인기와 각종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라고 하는 외환의 죄까 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지 않습니까? 저는 방미통위가 방송 정책,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지만 현재 헌법의 위기라고 하는 우 리 국가적 상황에서 헌법학자를 위원장으로 위촉한 나름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 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곧 국민의 주권이 중요하고 또 재산권 행사나 제반의 자유도 그것이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위반하거나 침해하는 행 위는 법과 질서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 특히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상당히 많이 변화시키고 있는데 소셜 네트워 크가 보급되면서 소위 탈진실이라고 하는 세계적 추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탈진실이라는 것의 현상의 심리적 근저는 뭐냐면 내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나쁜 행 동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본다라는 게 탈진실의 심리적 기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차례 이렇게 이런저런 공방을 하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들도, 심지어 는 계엄 망상에 젖어서 계엄을 한 윤석열도 이런 극단적인 사고, 소셜 네트워크 알고리 즘의 어떤 극단성에 나름대로 가스라이팅이 되어서 그렇게 ADHD에 가까운 집단적 주 의력 결핍 현상으로, 이런 일들이 병리 현상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시에 산업정책, 방송정책 하는 그런 연장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가 의 존립이나 공동체의 위기 또 민주적 기본질서 거기에 입각한 공동체의 정신에 기반해 서 바른 방송·통신·미디어정책을 펴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국가보안법 얘기를 한 이유는 국가의 존립이나 위기를, 심대 하게 침해하고 지금도 그 내란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변론하고 있거나 동조하는 행위들이 지금 넘쳐 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속에. 그걸 어떻게 바로잡겠습니까? 저는 헌법적 가치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온정성을 발휘하거나 적당히 타협하거나 그렇 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이 국가보안법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 헌법의 위기, 국가 존립의 위기라고 보거든요. 근래 12·3 내 란 계엄 행위처럼 국가의 존립 위기를 가져온 사례가 있었습니까? 특히나 계엄의 명분 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에 무인기와 각종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라고 하는 외환의 죄까 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지 않습니까? 저는 방미통위가 방송 정책,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지만 현재 헌법의 위기라고 하는 우 리 국가적 상황에서 헌법학자를 위원장으로 위촉한 나름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 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곧 국민의 주권이 중요하고 또 재산권 행사나 제반의 자유도 그것이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위반하거나 침해하는 행 위는 법과 질서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 특히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상당히 많이 변화시키고 있는데 소셜 네트워 크가 보급되면서 소위 탈진실이라고 하는 세계적 추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탈진실이라는 것의 현상의 심리적 근저는 뭐냐면 내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나쁜 행 동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본다라는 게 탈진실의 심리적 기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차례 이렇게 이런저런 공방을 하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들도, 심지어 는 계엄 망상에 젖어서 계엄을 한 윤석열도 이런 극단적인 사고, 소셜 네트워크 알고리 즘의 어떤 극단성에 나름대로 가스라이팅이 되어서 그렇게 ADHD에 가까운 집단적 주 의력 결핍 현상으로, 이런 일들이 병리 현상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시에 산업정책, 방송정책 하는 그런 연장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가 의 존립이나 공동체의 위기 또 민주적 기본질서 거기에 입각한 공동체의 정신에 기반해 서 바른 방송·통신·미디어정책을 펴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국가보안법 얘기를 한 이유는 국가의 존립이나 위기를, 심대 하게 침해하고 지금도 그 내란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변론하고 있거나 동조하는 행위들이 지금 넘쳐 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속에. 그걸 어떻게 바로잡겠습니까? 저는 헌법적 가치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온정성을 발휘하거나 적당히 타협하거나 그렇 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이 국가보안법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의 문제의식이, 제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헌법가치를 잘 정립하라는 그런 훈계의 말씀으로 알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문제의식이, 제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헌법가치를 잘 정립하라는 그런 훈계의 말씀으로 알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란행위를 하나의 국가의 존립과 위기를, 중대하게 위험성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봤을 때 그런 행위를 유튜브나 혹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선 전·선동을 한다? 이것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현행법도, 악법도 법 아닙니까? 이런 차원 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통일교, 헌법상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 있는데 불법적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 입을 하고 불법적 로비를 하고 특정 정당의 의사 선택에 관여하고 개입하고, 그런 통일 교가 KBS에 올해 방송광고를 틀었습니다. 국가 공영 기간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KBS 가 여러 차례 통일교의 천원궁박물관 오프닝 광고 방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심각 한 문제고. 두 번째는 TV조선이 2022년도에 평화 서밋이라고 해서 통일교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에 여섯 차례에 걸쳐서 7억에 가까운 실황 중계료를 받고 중계를 했습니다. 이걸 그 당 10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혀 제재하지 못했어요. 업무상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이것에 대 해서도 철저하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시고. 특히 통일교와 같이 상습적으로 국가의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어기는 행위를 일삼는 그런 종교단체는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란행위를 하나의 국가의 존립과 위기를, 중대하게 위험성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봤을 때 그런 행위를 유튜브나 혹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선 전·선동을 한다? 이것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현행법도, 악법도 법 아닙니까? 이런 차원 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통일교, 헌법상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 있는데 불법적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 입을 하고 불법적 로비를 하고 특정 정당의 의사 선택에 관여하고 개입하고, 그런 통일 교가 KBS에 올해 방송광고를 틀었습니다. 국가 공영 기간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KBS 가 여러 차례 통일교의 천원궁박물관 오프닝 광고 방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심각 한 문제고. 두 번째는 TV조선이 2022년도에 평화 서밋이라고 해서 통일교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에 여섯 차례에 걸쳐서 7억에 가까운 실황 중계료를 받고 중계를 했습니다. 이걸 그 당 10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혀 제재하지 못했어요. 업무상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이것에 대 해서도 철저하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시고. 특히 통일교와 같이 상습적으로 국가의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어기는 행위를 일삼는 그런 종교단체는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직후보자로서 사법 적인 부분에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 저희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면 법령 정비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직후보자로서 사법 적인 부분에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 저희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면 법령 정비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OBACO라고 있습니다, 방송광고공사. KOBACO 사장이 유튜브나 이런 데를 나가서, 현직 공공기관의 장이 계엄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같은 심 정이었다’ 이런 식의 공공기관장이 해서는 안 될 반공동체적 발언 또 공직자의 품위유지 위반 또 정치적 중립 위반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해 왔거든요. 그 KOBACO에 대한 감사 권한이 방미통위에 있습니다. 감사하셔서 거기에 대한 정확 한 원인 규명과 단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KOBACO라고 있습니다, 방송광고공사. KOBACO 사장이 유튜브나 이런 데를 나가서, 현직 공공기관의 장이 계엄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같은 심 정이었다’ 이런 식의 공공기관장이 해서는 안 될 반공동체적 발언 또 공직자의 품위유지 위반 또 정치적 중립 위반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해 왔거든요. 그 KOBACO에 대한 감사 권한이 방미통위에 있습니다. 감사하셔서 거기에 대한 정확 한 원인 규명과 단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국보법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몇 번 있었는지 아세요?
후보자님, 국보법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몇 번 있었는지 아세요?
정확한 횟수는 모르지만 네다섯 차례 있지 않았 나……
정확한 횟수는 모르지만 네다섯 차례 있지 않았 나……
여덟 번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재작년 9월에도 합헌결정이 있었어요. 지 금 후보자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 국보법 7조 1항에 대해서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국민 다수는 그리고 헌법계 다수는 이 법이 우리 체제에 필요 하다고 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덟 번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재작년 9월에도 합헌결정이 있었어요. 지 금 후보자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 국보법 7조 1항에 대해서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국민 다수는 그리고 헌법계 다수는 이 법이 우리 체제에 필요 하다고 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법의……
법의……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요.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요.
그런 견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견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학자적 소신은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도, 통진당이 왜 해산됐는지는 아세요?
그 생각은, 학자적 소신은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도, 통진당이 왜 해산됐는지는 아세요?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 의해서 해산되었습니 다.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 의해서 해산되었습니 다.
그러니까 왜, 어떤, 뭘 잘못해서 해산됐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왜, 어떤, 뭘 잘못해서 해산됐는지 아세요?
관계자…… 정당들의 활동들이,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 정당들의 활동들이,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기 위해서 모의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관계가 드러났고 또 부정 경선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정당이기 때문에 해산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이다 생각하시 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기 위해서 모의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관계가 드러났고 또 부정 경선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정당이기 때문에 해산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이다 생각하시 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위원님……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다수는 지금 현재 후보자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03 다른 겁니다. 우리 국민 다수의 생각과 후보자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사실 학자로서는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저는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학문의 자 유의 영역에 속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고위직·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이런 생각 을 갖고 일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재명 정부의 장관급 중에 가장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하게 업무를 다루고 또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역할까지 해야 되는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동의하시지 않겠 지만. 그리고 저희가 이런 문제를 색깔론으로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국민 다수의 생각 이 있고 헌법에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결정과 다른 생각을 하 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후보자의 생각이 어떤지를 묻는 건데 그걸 색깔론이라고 폄하 하면서 동료 위원을 공격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다수는 지금 현재 후보자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03 다른 겁니다. 우리 국민 다수의 생각과 후보자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사실 학자로서는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저는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학문의 자 유의 영역에 속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고위직·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이런 생각 을 갖고 일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재명 정부의 장관급 중에 가장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하게 업무를 다루고 또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역할까지 해야 되는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동의하시지 않겠 지만. 그리고 저희가 이런 문제를 색깔론으로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국민 다수의 생각 이 있고 헌법에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결정과 다른 생각을 하 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후보자의 생각이 어떤지를 묻는 건데 그걸 색깔론이라고 폄하 하면서 동료 위원을 공격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
어휴, 한심해서 못 들어 주겠네.
어휴, 한심해서 못 들어 주겠네.
정말 한심한 거지요. 국민들 다수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가려고 그러 는 거고 본인들의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편협하고 독재적 시각입니다. 일단은 후보자께서 이념적으로 극단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건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이 청문회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고요. 과연 방통위 업무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게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했던 얘기, 그러니까 ‘유튜버처럼 종편이 편향된 방송을 한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공감하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정말 한심한 거지요. 국민들 다수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가려고 그러 는 거고 본인들의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편협하고 독재적 시각입니다. 일단은 후보자께서 이념적으로 극단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건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이 청문회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고요. 과연 방통위 업무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게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했던 얘기, 그러니까 ‘유튜버처럼 종편이 편향된 방송을 한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공감하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많은 국민들이 종편의 어떤 편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종편의 어떤 편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떤 종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MBC 그거 틀어 주세요. MBC 그거 잠깐 봐요. 사진 좀 띄워 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혹시 보셨어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뿌려지면 고기가 저렇게 죽는 것처럼 저렇 게 방송을 했어요. 저거는 편향된 거 아닌가요?
어떤 종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MBC 그거 틀어 주세요. MBC 그거 잠깐 봐요. 사진 좀 띄워 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혹시 보셨어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뿌려지면 고기가 저렇게 죽는 것처럼 저렇 게 방송을 했어요. 저거는 편향된 거 아닌가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본인 판단은 어떠시냐고요. 편향돼 보이지요? 잘못돼 보이지요? 왜 웃으세요?
아니, 본인 판단은 어떠시냐고요. 편향돼 보이지요? 잘못돼 보이지요? 왜 웃으세요?
저의 답변을 강요하시는가 그렇게 말씀 드립니 다.
저의 답변을 강요하시는가 그렇게 말씀 드립니 다.
아니, 제가 답변을 강요하지 그러면 답변을 뭐 부탁해요?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면 답변하시면 되지 무슨 뭐 그렇게 비웃듯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제가 답변을 강요하지 그러면 답변을 뭐 부탁해요?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면 답변하시면 되지 무슨 뭐 그렇게 비웃듯 말씀을 하세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사실 언론이 편파 보도를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공정한 잣대로 좌든 우든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우리 국민들이 건전한 상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된 10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보도에 대해서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게 예를 들어 TV조선, 채널A 이렇게 우파로 평가받는 종편에만 적용된다면 그건 큰 문 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회적 흉기가 되는 거예요, 방미통위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사실 언론이 편파 보도를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공정한 잣대로 좌든 우든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우리 국민들이 건전한 상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된 10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보도에 대해서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게 예를 들어 TV조선, 채널A 이렇게 우파로 평가받는 종편에만 적용된다면 그건 큰 문 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회적 흉기가 되는 거예요, 방미통위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러면 MBC나 JTBC나 지금 민주당에 좀 우호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언론들의 편파 보도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믿어도 될까요?
그러면 MBC나 JTBC나 지금 민주당에 좀 우호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언론들의 편파 보도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믿어도 될까요?
예, 내용 심의에 대해서는……
예, 내용 심의에 대해서는……
아니, 그건 알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거 물어봤잖아요, 업무보고 받으면서. ‘방미심위는 왜 업무보고 안 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알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거 물어봤잖아요, 업무보고 받으면서. ‘방미심위는 왜 업무보고 안 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미심위가 이번 방송법 개정 등을 통해서 조금 지위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전환기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재정립되어야 할 부분 들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입법부에서도 많은 어떤 고려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방미심위가 이번 방송법 개정 등을 통해서 조금 지위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전환기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재정립되어야 할 부분 들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입법부에서도 많은 어떤 고려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간독립기구 아니에요? 대통령이 업무보고 받아야 돼요?
아니, 민간독립기구 아니에요? 대통령이 업무보고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독립기구인데 이번 법 개정으로 장이 정무직공무원이 되었고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민주적 통제의 대 상이 된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까지 해석해야 될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독립기구인데 이번 법 개정으로 장이 정무직공무원이 되었고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민주적 통제의 대 상이 된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까지 해석해야 될지……
아직까지 그게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아직까지 그게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방미심위까지, 그러니까 방송을 심의하는 곳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이어서 약간 위험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종편이 유튜버처럼 방송한다, 편향된 유튜버처럼 방송한다, 그건 뭐 냐면 사실도 아닌 얘기를 사실처럼 방송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동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사례를 한번 들어 보세요. 무슨 사례를 알고 계시길래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이 방미심위까지, 그러니까 방송을 심의하는 곳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이어서 약간 위험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종편이 유튜버처럼 방송한다, 편향된 유튜버처럼 방송한다, 그건 뭐 냐면 사실도 아닌 얘기를 사실처럼 방송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동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사례를 한번 들어 보세요. 무슨 사례를 알고 계시길래 동의하십니까?
사례를 든다라기보다는 종편이나 이런……
사례를 든다라기보다는 종편이나 이런……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의 불법도박 의혹을 처음 보도한 것 또 음란 글 올린 것, 이런 것 보도한 종편이 있어요. 이런 것 편파적입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의 불법도박 의혹을 처음 보도한 것 또 음란 글 올린 것, 이런 것 보도한 종편이 있어요. 이런 것 편파적입니까?
보도·취재준칙을 준수했다라고 한다면……
보도·취재준칙을 준수했다라고 한다면……
있는 사실대로 보도했는데 그게 권력 입장에서 볼 때 듣기 싫다고 해서 그것을 편파보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한상혁 방통위가 TV조선 승인 취소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기소까지 된 것? 승인 취소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수를 갖다가 조작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일이 반복돼서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방미통위에서 직무대행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재허가· 재승인 절차 과정을 통해 공정성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 협박하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05 는 것 아니에요?
있는 사실대로 보도했는데 그게 권력 입장에서 볼 때 듣기 싫다고 해서 그것을 편파보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한상혁 방통위가 TV조선 승인 취소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기소까지 된 것? 승인 취소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수를 갖다가 조작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일이 반복돼서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방미통위에서 직무대행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재허가· 재승인 절차 과정을 통해 공정성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 협박하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05 는 것 아니에요?
직무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언 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언 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이 아니고 점심 직후였나…… 보여 주실래요? 아까 미국 헌법에서는 ‘법률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되고 특정한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은 금지된다’ 이런 원칙이 있다, 헌법의 원칙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요?
오전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이 아니고 점심 직후였나…… 보여 주실래요? 아까 미국 헌법에서는 ‘법률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되고 특정한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은 금지된다’ 이런 원칙이 있다, 헌법의 원칙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요?
예, 일반 원칙의 하나입니다.
예, 일반 원칙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보여 주세요. 수정헌법 1조 9항 3절의 영문을 그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법부가…… (영상자료를 보며) 이겁니다. 어떤 법이든 사권을 박탈하거나 소급하는 입법은 금지된다라는 그런 내용입 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입법부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재판 없이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재판 없는 형사처벌이 되어서 사법권에 대한 침해이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된다, 그래서 아까 방미통위법에 부칙을 넣어서 이진숙 방통위 원장만 정무직이어서 이 사람만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차별적인 것이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더라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규제면 모를까 특 정한 개인이나 사권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가 있 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전에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될 때는 그것은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서 여야가 어떤 합의를 거쳐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합의적인 것에 의해 서 이게 됐겠습니다만 사실은 방미통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반대했 고 뿐만 아니라 방송과 미디어의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 부 국정기획위원회 내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또 2022년 여야 대선 과정에서도 다 동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합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큰 변화 없이 이름을 바꾸는 제정법을 통해서 거기서 부칙 조항에 정무직 공무원만 제외한다, 다른 공무원은 승계한다 이런 방식으로 차별을 했습니다. 이것 상당히 위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보여 주세요. 수정헌법 1조 9항 3절의 영문을 그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법부가…… (영상자료를 보며) 이겁니다. 어떤 법이든 사권을 박탈하거나 소급하는 입법은 금지된다라는 그런 내용입 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입법부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재판 없이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재판 없는 형사처벌이 되어서 사법권에 대한 침해이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가 된다, 그래서 아까 방미통위법에 부칙을 넣어서 이진숙 방통위 원장만 정무직이어서 이 사람만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차별적인 것이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더라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규제면 모를까 특 정한 개인이나 사권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가 있 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전에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될 때는 그것은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서 여야가 어떤 합의를 거쳐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합의적인 것에 의해 서 이게 됐겠습니다만 사실은 방미통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반대했 고 뿐만 아니라 방송과 미디어의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 부 국정기획위원회 내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또 2022년 여야 대선 과정에서도 다 동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합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큰 변화 없이 이름을 바꾸는 제정법을 통해서 거기서 부칙 조항에 정무직 공무원만 제외한다, 다른 공무원은 승계한다 이런 방식으로 차별을 했습니다. 이것 상당히 위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 는 아까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경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 는 아까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경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은 다른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것은 헌법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만일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소 송이,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그 소식 좀 들으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것은 헌법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만일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소 송이,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그 소식 좀 들으셨습니까?
들은 바 없습니다.
들은 바 없습니다.
만일 가처분소송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어떻게 되지요? 10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만일 가처분소송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어떻게 되지요? 10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장래의 어떤 가정적 상황을 두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장래의 어떤 가정적 상황을 두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헌법학자로서, 헌법교수 출신의 방미통위원장이 됐는데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내에서 이때 다르고 저때 다릅니다. 또 비슷한 위원회 기구 하나가, 금융위원회에서 직제를 바꾸고 편제를 바꾸는 일이 있었는데 금융위원회의 경우는 구 금 융위원회 인원 전원을 승계하고 거기도 역시 정무직이 있습니다, 위원장. 그 위원장도 승 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는 그 정무직만 승계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저 위 원회 정무직은 승계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나는 상당히 위헌 요소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헌법학자 출신의 헌법교수가, 방미통위 위원장이 이런 헌법 위반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또 하나 위헌, 헌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면 방송법하고 MBC 방문진법 등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른바 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죽 하면서 했는데 여기에도 역 시 부칙 조항으로 사장 등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바꾸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이 법이 발효된 뒤 3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보도책임자와 사장을 이 법이 통과된 뒤 3개 월까지만 하고 그 뒤에 바꾸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도과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역시 처분적 입법이라 그래서 KBS 사장이나 또 MBC 사장이나 다 임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만으로 이 법이, 특별한 다른 이유 없이 법 이 바뀌었다고 바꾼다, 여기는 지배구조가 바뀌어서 이사회 선임 방식도 바뀝니다. 이 분 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역시 위헌 소송이 제기돼 있습니다. 아시지 요?
헌법학자로서, 헌법교수 출신의 방미통위원장이 됐는데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내에서 이때 다르고 저때 다릅니다. 또 비슷한 위원회 기구 하나가, 금융위원회에서 직제를 바꾸고 편제를 바꾸는 일이 있었는데 금융위원회의 경우는 구 금 융위원회 인원 전원을 승계하고 거기도 역시 정무직이 있습니다, 위원장. 그 위원장도 승 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는 그 정무직만 승계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저 위 원회 정무직은 승계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나는 상당히 위헌 요소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헌법학자 출신의 헌법교수가, 방미통위 위원장이 이런 헌법 위반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또 하나 위헌, 헌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면 방송법하고 MBC 방문진법 등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른바 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죽 하면서 했는데 여기에도 역 시 부칙 조항으로 사장 등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바꾸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이 법이 발효된 뒤 3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보도책임자와 사장을 이 법이 통과된 뒤 3개 월까지만 하고 그 뒤에 바꾸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도과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역시 처분적 입법이라 그래서 KBS 사장이나 또 MBC 사장이나 다 임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만으로 이 법이, 특별한 다른 이유 없이 법 이 바뀌었다고 바꾼다, 여기는 지배구조가 바뀌어서 이사회 선임 방식도 바뀝니다. 이 분 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역시 위헌 소송이 제기돼 있습니다. 아시지 요?
예,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입법 경과규정으로 이 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입법 경과규정으로 이 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규정이기 때문에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경과규정이기 때문에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님처럼 문제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입법 재량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처럼 문제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입법 재량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미국의 CNN이나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법을 바꿔 가지고 사장이 바뀐다고 하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만일 미국의 CNN이나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법을 바꿔 가지고 사장이 바뀐다고 하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미국의 언론법제와 한국의 방송법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리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언론법제와 한국의 방송법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리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방송이 지녀야 될 공정성,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또 방미통위 위원장이나 미국의 FCC 위원장이나 해야 될 보편적 가치 추구는 같지 않겠습 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방송이 지녀야 될 공정성,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또 방미통위 위원장이나 미국의 FCC 위원장이나 해야 될 보편적 가치 추구는 같지 않겠습 니까?
보편적 가치 추구는 같지만……
보편적 가치 추구는 같지만……
한국적……
한국적……
그것을 법제를 통해서 실현하는 방법은 지금 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07 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법제를 통해서 실현하는 방법은 지금 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07 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헌법학자로서 그렇게 원칙적으로, 이것을 원칙을 되살리도록 노력하셔야지 지금 이미 이렇게 굴절돼 있으니까 굴절된 대로 따라하겠다 그런 무소신의 답변으로밖에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헌법학자로서 그렇게 원칙적으로, 이것을 원칙을 되살리도록 노력하셔야지 지금 이미 이렇게 굴절돼 있으니까 굴절된 대로 따라하겠다 그런 무소신의 답변으로밖에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YTN의 경우는, YTN은 지금 민영회사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도책임자, 사장을 바꾸도 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상법상 주주총회 권한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YTN의 경우는, YTN은 지금 민영회사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도책임자, 사장을 바꾸도 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상법상 주주총회 권한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YTN은 민영회사이기는 하지만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법의 규율을 받고 방송은 일반 민영회사들하고는 다른 규율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YTN은 민영회사이기는 하지만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법의 규율을 받고 방송은 일반 민영회사들하고는 다른 규율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방송법 자체가 지금 위헌 소송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 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헌법학자로서,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 또 민영 자치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헌법학자로서…… 헌법이 우리 국가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 헌법을 통해서 나라의 기본을 유지하고 통합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 법재판소가 있고 헌법학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방송법 자체가 지금 위헌 소송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 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헌법학자로서,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 또 민영 자치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헌법학자로서…… 헌법이 우리 국가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 헌법을 통해서 나라의 기본을 유지하고 통합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 법재판소가 있고 헌법학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쟁점이 크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좀 더 유념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쟁점이 크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좀 더 유념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체크 좀 하시지요. 우선 제가 할까요? 하실래요? 우선 몇 개 하겠습니다. 지금 통과된 방송법상에 사장을 교체하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사회를 바꾸게 돼 있고 이사회에서 사장의 직무를 평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MBC든 KBS든 EBS든 사 장이 아주 잘해서 직무평가가 높으면 다시 공모해서 사장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YTN 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하게 돼 있어요. 노사가 협의해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 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팩트 체크 좀 하시지요. 우선 제가 할까요? 하실래요? 우선 몇 개 하겠습니다. 지금 통과된 방송법상에 사장을 교체하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사회를 바꾸게 돼 있고 이사회에서 사장의 직무를 평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MBC든 KBS든 EBS든 사 장이 아주 잘해서 직무평가가 높으면 다시 공모해서 사장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YTN 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하게 돼 있어요. 노사가 협의해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 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미나이 좀 띄워 보세요. 아까 챗GPT에 물어봤다고……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장에 대한 후보자 적임 여부에 보면 적임성과 경력에 대해서 ‘미디어 규제 개혁 및 법률적 이슈에 정통하다’. 그다음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고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 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촉진하며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행복을 추구하는 디지 털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시급한 과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 다만 뒷장에 보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등에서 ‘김 후보자가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이 전무하다. 그리고 정치적 논란이 있다’ 이런 비판과 우려는 정확하게 국민의 힘 미디어특위 입장이다라고 제미나이 3가 답변한 거니까요 챗GPT만 이용하지 마시고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도 이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TV조선 재승인 심사 일지’ 띄워 봐 주십시오. 10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감사원 출신이 방통위의 사무처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이 게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고 난 직후의 일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있 을 때 당시 윤석열 정권 용산에서 조성은 사무처장을 받아라, 지명해라, 임명해라라고 했 는데 한상혁 위원장이 완강히 거부했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미나이 좀 띄워 보세요. 아까 챗GPT에 물어봤다고……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장에 대한 후보자 적임 여부에 보면 적임성과 경력에 대해서 ‘미디어 규제 개혁 및 법률적 이슈에 정통하다’. 그다음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고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 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촉진하며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행복을 추구하는 디지 털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시급한 과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 다만 뒷장에 보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등에서 ‘김 후보자가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이 전무하다. 그리고 정치적 논란이 있다’ 이런 비판과 우려는 정확하게 국민의 힘 미디어특위 입장이다라고 제미나이 3가 답변한 거니까요 챗GPT만 이용하지 마시고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도 이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TV조선 재승인 심사 일지’ 띄워 봐 주십시오. 10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감사원 출신이 방통위의 사무처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이 게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고 난 직후의 일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있 을 때 당시 윤석열 정권 용산에서 조성은 사무처장을 받아라, 지명해라, 임명해라라고 했 는데 한상혁 위원장이 완강히 거부했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죽 보시면 6월 22일 날 감사원 직원 12명이 방통위를 방문했고 자료 요구 및 직원 면담을 하는데 통상 특별감사를 할 경우에 기관장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부 터 들어오겠다, 장소는 어떻게 하겠다, 감사는 실시를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이게 협 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죽 보시면 6월 22일 날 감사원 직원 12명이 방통위를 방문했고 자료 요구 및 직원 면담을 하는데 통상 특별감사를 할 경우에 기관장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부 터 들어오겠다, 장소는 어떻게 하겠다, 감사는 실시를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이게 협 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예.
예.
밀고 들어오지 않아요, 밀고 쳐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감사자료 요구하는 이것은 감사원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왜 냐? 사무처장이 전례가 없는, 감사원 사무처장이 방통위 사무처장으로 낙하산으로 와서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기간을 연장합니다. 1차 연장을 하고요. PPT 계속 띄우세요. 연장을 하고, 9월 7일 날 TV조선이 어찌 됐는지 2020년 재승인 심사 당시 일부 심사 위원이 점수를 조작했다는 정황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9월 8일 날 감사원이 TV조선 재 승인 심사 조작 의혹이 있다는 자료를 검찰에 전달합니다. 이것도 두 번째 짜고 치는 고 스톱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해당 국장과 과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요. 1차에서는 국장이 기각이 됩니다. 과장만 구속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무실·차량·자택 압수수 색이 이루어집니다. 이것 앞서 야당 위원이 추석 연휴에 현직 방통위원장을 수갑 채웠다고 난리를 폈는데 당시 현직은 아닌 직전 위원장에 대한 차량·사무실, 이것 현직 위원장에 대해서 이 같은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이 짓을 해 놓고 어떻게 수갑 찬 것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지 정말 언어도단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상혁 위원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기각이 됐는 데도 불구하고 면직을 시킵니다. 이게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방송통신위원장 내부와 감사원과 검찰이 짜고 친 고스톱이에요. 짜고 친 고스톱은 너무 그렇고…… 방송 장악을 위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미통위 위원장후보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왜 갑자기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수정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수정한 것을 가지 고 조작으로 둔갑해서 방통위 직원 2명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것도 안 돼서 진술을 억지 조작 만들고, 그리고 재판이 지금 지연에, 지연에,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밀고 들어오지 않아요, 밀고 쳐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감사자료 요구하는 이것은 감사원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왜 냐? 사무처장이 전례가 없는, 감사원 사무처장이 방통위 사무처장으로 낙하산으로 와서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기간을 연장합니다. 1차 연장을 하고요. PPT 계속 띄우세요. 연장을 하고, 9월 7일 날 TV조선이 어찌 됐는지 2020년 재승인 심사 당시 일부 심사 위원이 점수를 조작했다는 정황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9월 8일 날 감사원이 TV조선 재 승인 심사 조작 의혹이 있다는 자료를 검찰에 전달합니다. 이것도 두 번째 짜고 치는 고 스톱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해당 국장과 과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요. 1차에서는 국장이 기각이 됩니다. 과장만 구속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무실·차량·자택 압수수 색이 이루어집니다. 이것 앞서 야당 위원이 추석 연휴에 현직 방통위원장을 수갑 채웠다고 난리를 폈는데 당시 현직은 아닌 직전 위원장에 대한 차량·사무실, 이것 현직 위원장에 대해서 이 같은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이 짓을 해 놓고 어떻게 수갑 찬 것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지 정말 언어도단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상혁 위원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기각이 됐는 데도 불구하고 면직을 시킵니다. 이게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방송통신위원장 내부와 감사원과 검찰이 짜고 친 고스톱이에요. 짜고 친 고스톱은 너무 그렇고…… 방송 장악을 위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미통위 위원장후보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왜 갑자기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수정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수정한 것을 가지 고 조작으로 둔갑해서 방통위 직원 2명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것도 안 돼서 진술을 억지 조작 만들고, 그리고 재판이 지금 지연에, 지연에,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들이 심각 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해가 됐고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저희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09 이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들이 심각 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해가 됐고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저희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09 이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TV조선 재승인 관련해서 방통위 직원들이 수십 명이 경찰·검 찰에 불려 가서 조사받고 지금도 증인으로 불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부역자들이 있고 이런 내용을, 심사위원들이 알고 있 는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철저히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TV조선 재승인 관련해서 방통위 직원들이 수십 명이 경찰·검 찰에 불려 가서 조사받고 지금도 증인으로 불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부역자들이 있고 이런 내용을, 심사위원들이 알고 있 는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철저히 살펴야 됩니다.
예, 새로 출범하는 방미통위에서 제일 시급한 일 이 조직 안정화이고 그래야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새로 출범하는 방미통위에서 제일 시급한 일 이 조직 안정화이고 그래야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YTN 친유진 인사 집단 퇴진’ 한번 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잠깐 멈춰 주시고요. YTN 전준형 지부장님, 갑자기 지금 친유진 인사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형태의 모습을, 12월 달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다음에 ‘YTN 친유진 인사 집단 퇴진’ 한번 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잠깐 멈춰 주시고요. YTN 전준형 지부장님, 갑자기 지금 친유진 인사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형태의 모습을, 12월 달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해당 YTN 사외이사들은 지속적으로 저희 YTN 노조에서 유진그룹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들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 왔던 인사들입니다. 유경선 회장과의 어린 시절 절친도 있고 그룹 임원 출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심 행정법원 판결에서 유진그룹이 패소한 직후에 갑작스럽게 문제가 됐던 3명 의 사외이사가 동시에 전원 개인 사유를 이유로 집단 사임했습니다. 노조에서는 저 사임 이유가 추후에 방미통위에서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라는 문 제가 될까 우려해서 미리 전원 사퇴시킨 다음에 승인 조건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명분으 로 삼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해당 YTN 사외이사들은 지속적으로 저희 YTN 노조에서 유진그룹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들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 왔던 인사들입니다. 유경선 회장과의 어린 시절 절친도 있고 그룹 임원 출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심 행정법원 판결에서 유진그룹이 패소한 직후에 갑작스럽게 문제가 됐던 3명 의 사외이사가 동시에 전원 개인 사유를 이유로 집단 사임했습니다. 노조에서는 저 사임 이유가 추후에 방미통위에서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라는 문 제가 될까 우려해서 미리 전원 사퇴시킨 다음에 승인 조건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명분으 로 삼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승인 조건 10개 중에 7개가 이미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물러났다고 해서 그게 소멸되는 건 아니잖아요.
승인 조건 10개 중에 7개가 이미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물러났다고 해서 그게 소멸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방미통위 위원장님, 지금 이 YTN 문제를 앞서 노종면 위원도 질의했지만 10개 중에 7개를 지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11월 달에 이동관 체제에서 심사위원들이 소수의견으 로 낸 것이 네 가지가 갑자기 삭제가 돼서 2024년 2월 달에 부랴부랴 유진으로 승인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동관·이상인 체제 그다음에 김홍일·이상인 구조에서 벌어 졌던 YTN 재승인―졸속 승인―과정에서 그다음에 매각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철저히 살 펴보셔야 되는데 혹시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YTN 재승인의 졸속 승인 과 정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까?
들어가시고요. 방미통위 위원장님, 지금 이 YTN 문제를 앞서 노종면 위원도 질의했지만 10개 중에 7개를 지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11월 달에 이동관 체제에서 심사위원들이 소수의견으 로 낸 것이 네 가지가 갑자기 삭제가 돼서 2024년 2월 달에 부랴부랴 유진으로 승인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동관·이상인 체제 그다음에 김홍일·이상인 구조에서 벌어 졌던 YTN 재승인―졸속 승인―과정에서 그다음에 매각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철저히 살 펴보셔야 되는데 혹시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YTN 재승인의 졸속 승인 과 정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고를 받을 어떤 위치 에 있지는 않고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YTN 관련 사건들이 저희가 해결해야 될 현안이 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하고 위원님께 서 걱정해 주시는 바가 없도록 저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지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고를 받을 어떤 위치 에 있지는 않고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YTN 관련 사건들이 저희가 해결해야 될 현안이 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하고 위원님께 서 걱정해 주시는 바가 없도록 저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지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다.
이것 관계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지금 그동안 주로 노종면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유진과 특수관계인 이사들이 법원 판 결 이후 줄줄이 사퇴한다고 해서 유진이 최대주주로서 방통위와의 소위 사전 조건, 승인 조건을 위반하지 않은 게 됩니까?
이것 관계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지금 그동안 주로 노종면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유진과 특수관계인 이사들이 법원 판 결 이후 줄줄이 사퇴한다고 해서 유진이 최대주주로서 방통위와의 소위 사전 조건, 승인 조건을 위반하지 않은 게 됩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관련된 법적인 쟁점들에 대해 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지면 법리에 따라서 엄밀하게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관련된 법적인 쟁점들에 대해 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지면 법리에 따라서 엄밀하게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얄팍한 꼼수입니까? 노종면 위원이 이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했을 때 구 방통위도 그랬고 유진도 그랬고 YTN 간부들도 그랬고 묵묵부답이다가 법원의 판결이 나고 이렇게 줄줄이 사퇴를 한다는 것은 아까 노조위원장이 얘기한 것처 럼 승인 조건 위반을 조금이라도 희석하고자 하는 꼼수잖아요. 아유, 이런 꼼수를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꼼수를 부려 줬다는 걸 만천하에 알려 준 거 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 내정자에게는 안 물어봐도 되는데 위안부 있습니다, 일제하 종군 위안부. 사실 이건 너무 순화된 표현이지요. 성착취, 성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위안부로 가신 분들이 자발적이었습니까, 일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끌려갔습니까?
이 얼마나 얄팍한 꼼수입니까? 노종면 위원이 이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했을 때 구 방통위도 그랬고 유진도 그랬고 YTN 간부들도 그랬고 묵묵부답이다가 법원의 판결이 나고 이렇게 줄줄이 사퇴를 한다는 것은 아까 노조위원장이 얘기한 것처 럼 승인 조건 위반을 조금이라도 희석하고자 하는 꼼수잖아요. 아유, 이런 꼼수를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꼼수를 부려 줬다는 걸 만천하에 알려 준 거 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 내정자에게는 안 물어봐도 되는데 위안부 있습니다, 일제하 종군 위안부. 사실 이건 너무 순화된 표현이지요. 성착취, 성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위안부로 가신 분들이 자발적이었습니까, 일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끌려갔습니까?
역사적 사실로 규명된 바 강제동원의 흔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규명된 바 강제동원의 흔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우 역사적 상식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신 거고 이진숙 후 보자는 이게 논쟁적 사안이라서 답변을 안 하겠다고 계속 버텨서 제가 뇌 구조가 이상하 다, 친일적이다―정확히 얘기하면―라고 말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 없이 불쑥불 쑥 단어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깔끔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상지대 회의료 받은 내역 받았습니까? 상지재단에서 보내 준다고 해서 지금 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유선상의 답변으로 전혀 문제없다는 취지로 들렸습니다.
예. 그래서 매우 역사적 상식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신 거고 이진숙 후 보자는 이게 논쟁적 사안이라서 답변을 안 하겠다고 계속 버텨서 제가 뇌 구조가 이상하 다, 친일적이다―정확히 얘기하면―라고 말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 없이 불쑥불 쑥 단어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깔끔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상지대 회의료 받은 내역 받았습니까? 상지재단에서 보내 준다고 해서 지금 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유선상의 답변으로 전혀 문제없다는 취지로 들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냥……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지학원 이사를 제가 현직 교수임에도 맡은 것은 상지학원이 가지고 있는 학원 민주 화운동의 결실과 그 사학분쟁의 부분들을 제가 기여하기 위해서 사회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고 거기서 받는 금전적인 사례라고 하면 회의참석수당인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원주까지 시간을 내서, 사실 하루를 들여서 참석해서 봉사하고 거기서 주는 회의비 중에 서 제가 또 학원 재정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례의 일정 부분을 매달 기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제적 목적으로 상지학원 이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 씀을 이번 기회에 충정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지학원 이사를 제가 현직 교수임에도 맡은 것은 상지학원이 가지고 있는 학원 민주 화운동의 결실과 그 사학분쟁의 부분들을 제가 기여하기 위해서 사회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고 거기서 받는 금전적인 사례라고 하면 회의참석수당인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원주까지 시간을 내서, 사실 하루를 들여서 참석해서 봉사하고 거기서 주는 회의비 중에 서 제가 또 학원 재정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례의 일정 부분을 매달 기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제적 목적으로 상지학원 이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 씀을 이번 기회에 충정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오는 대로 최수진 위원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정회할 거기 때문에 그 정회한 시간에 의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별문제가 없지만 그게 자료로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죽 지켜보면서 위원님들이 학자로서의 소신을 물을 때가 있고 행정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11 가로서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을 때가 있고 또 그러다 갑자기 학자적 소신을 가지고 행정가로서 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물을 때가 있는데, 이거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통진당 해산에 대하여 정확하게 당은 원칙적으로는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퇴출되는 게 맞다는 소신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단 등이 방미통위의 정책 결정에 연관되어 있 을 때 위원장 혼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료는 오는 대로 최수진 위원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정회할 거기 때문에 그 정회한 시간에 의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별문제가 없지만 그게 자료로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죽 지켜보면서 위원님들이 학자로서의 소신을 물을 때가 있고 행정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11 가로서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을 때가 있고 또 그러다 갑자기 학자적 소신을 가지고 행정가로서 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물을 때가 있는데, 이거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통진당 해산에 대하여 정확하게 당은 원칙적으로는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퇴출되는 게 맞다는 소신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단 등이 방미통위의 정책 결정에 연관되어 있 을 때 위원장 혼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명이 모여서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라 이게 저는 윤석열 정권이, 정말 폭압적 방송 장악 과정이 우리 사회에 남긴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위원회는 위원회답게 운영해라, 7명의 방미통위 위원들이 심의하고 숙고해라 그리고 결정해라, 이게 교훈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동의하시지요?
7명이 모여서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라 이게 저는 윤석열 정권이, 정말 폭압적 방송 장악 과정이 우리 사회에 남긴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위원회는 위원회답게 운영해라, 7명의 방미통위 위원들이 심의하고 숙고해라 그리고 결정해라, 이게 교훈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하고. 혹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건과 관련되어져서 저의 해명을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동의하고. 혹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건과 관련되어져서 저의 해명을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된 저의 판단 기준은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 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 체제는 이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다만 북한 체제와 우리가 다른 점은 북한이 일당 독재체제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한다 면 우리는 복수정당제에 따른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점에 차이가 있 고, 정당 해산을 함부로 할 수 있다라면 북한과 다르지 않은 바다 이게 저의 논지이고. 그것에 헌법재판소가 보편적 원리인 비례원칙을 너무 완화해서 적용을 하고 심판 절차 에 있어서도 민사소송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너무 쉽게 정당 해산이 가능하게 하는 법리 위반이 있다라는 것이지 통합진보당 자체에 대한 저의 어떤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게 아니 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국가보안법과 관련되어져서도 똑같은 취지입니다. 저는 일관됩니다. 우리가 독재체제와 다른 점은 이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야 되고 그것을 공권력이 오남용해 서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그 런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 저의 주장인 것이지 국가보안법의 목적이 되어지는 체제 위협 의 상황들에 대비해야 될 필요성 자체를 제가 부인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 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공적 질서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오 히려 핵심적인 헌법적 가치 실현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 반대일 수는 없다라는 점 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된 저의 판단 기준은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 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 체제는 이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다만 북한 체제와 우리가 다른 점은 북한이 일당 독재체제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한다 면 우리는 복수정당제에 따른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점에 차이가 있 고, 정당 해산을 함부로 할 수 있다라면 북한과 다르지 않은 바다 이게 저의 논지이고. 그것에 헌법재판소가 보편적 원리인 비례원칙을 너무 완화해서 적용을 하고 심판 절차 에 있어서도 민사소송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너무 쉽게 정당 해산이 가능하게 하는 법리 위반이 있다라는 것이지 통합진보당 자체에 대한 저의 어떤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게 아니 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국가보안법과 관련되어져서도 똑같은 취지입니다. 저는 일관됩니다. 우리가 독재체제와 다른 점은 이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야 되고 그것을 공권력이 오남용해 서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그 런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 저의 주장인 것이지 국가보안법의 목적이 되어지는 체제 위협 의 상황들에 대비해야 될 필요성 자체를 제가 부인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 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공적 질서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오 히려 핵심적인 헌법적 가치 실현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 반대일 수는 없다라는 점 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잠시 정회하였다가……
의사진행, 요청 사항 있습니다. 진지한 요청 사항입니다. 꼭…… 11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의사진행, 요청 사항 있습니다. 진지한 요청 사항입니다. 꼭…… 11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꼭 지금 하셔야 돼요?
꼭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아니, 다시 시작하고 하면 안 될까요? 지금 해야 되나요?
아니, 다시 시작하고 하면 안 될까요? 지금 해야 되나요?
새로 시작하는 건 새 기분으로 하시고요. 한번 털고 넘어가고 싶어서……
새로 시작하는 건 새 기분으로 하시고요. 한번 털고 넘어가고 싶어서……
예, 2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예, 2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예. 앞으로 위원장께 이런 식의 의사진행, 어떤 기준 이거 요청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서로 상호 간에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패널티가 가해졌을 경우에 수용성이 높아지니까. 격해지면 서로 언쟁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많이 겪어 가는데 우리가 그래도 상대 당의 위원을 향해서 ‘너’라는 호칭을 해도 되는 것인지, 욕이 안 된다는 거는 지난번 사 례로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그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사전에 찾아보면 ‘너’가 욕은 아 니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건지, 그거는 우리 위원회의 어떤 기준을 좀 잡아 줬으면 좋 겠습니다.
예. 앞으로 위원장께 이런 식의 의사진행, 어떤 기준 이거 요청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서로 상호 간에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패널티가 가해졌을 경우에 수용성이 높아지니까. 격해지면 서로 언쟁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많이 겪어 가는데 우리가 그래도 상대 당의 위원을 향해서 ‘너’라는 호칭을 해도 되는 것인지, 욕이 안 된다는 거는 지난번 사 례로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그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사전에 찾아보면 ‘너’가 욕은 아 니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건지, 그거는 우리 위원회의 어떤 기준을 좀 잡아 줬으면 좋 겠습니다.
잡아 드릴까요?
잡아 드릴까요?
예, 잡아 주십시오.
예, 잡아 주십시오.
저도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저도 의사진행발언할게요.
1분 하십시오, 1분. 1분 했습니다.
1분 하십시오, 1분. 1분 했습니다.
2분 줘서 1분 쓴 건데 나한테는 1분 쓰라고 그러면 돼요, 그게?
2분 줘서 1분 쓴 건데 나한테는 1분 쓰라고 그러면 돼요, 그게?
그러면 2분 드릴 테니까 1분 하십시오, 가급적.
그러면 2분 드릴 테니까 1분 하십시오, 가급적.
똑같이 2분 줘야지. 내가 2분 다 쓰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2분 줘야지. 내가 2분 다 쓰지는 않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지금 노종면 위원께서 먼저 선을 너무 넘었어요.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 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표로 나와서 이걸 질의하 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색깔론이다’, ‘내용도 알지도 못하면서 한 다’, ‘철 지난 얘기다’ 굳이 이렇게 폄하할 필요가 있어요, 동료 위원 질의를?
지금 노종면 위원께서 먼저 선을 너무 넘었어요.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 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표로 나와서 이걸 질의하 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색깔론이다’, ‘내용도 알지도 못하면서 한 다’, ‘철 지난 얘기다’ 굳이 이렇게 폄하할 필요가 있어요, 동료 위원 질의를?
이게 지금 논쟁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게 지금 논쟁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 그 과정에서 본인이……
아니, 그 과정에서 본인이……
그런 반론의 과정을, 반론의 시간만 주시면 돼요.
그런 반론의 과정을, 반론의 시간만 주시면 돼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발언 중이잖아요, 지금.
가만히 계세요! 내가 발언 중이잖아요, 지금.
반론의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반론의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드릴게요.
드릴게요.
그리고 본인이 먼저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먼저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격을 했잖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로서는 우리가 그 이슈를 다 지금 제기하고……
우리로서는 우리가 그 이슈를 다 지금 제기하고……
지금 위원님들 이 얘기는 안 들으셔도 되기 때문에 잠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지금 너무…… 저기 요청이 왔어요, SOS가.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13
지금 위원님들 이 얘기는 안 들으셔도 되기 때문에 잠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지금 너무…… 저기 요청이 왔어요, SOS가.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13
우리는 아니고?
우리는 아니고?
아니고, 위원장후보자께서도 잠시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아니고, 위원장후보자께서도 잠시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본인이 하신 걸 생각하시면서 남을 지적을 하세요. 우리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막 목청을 높여 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니까 언성이 높아지지요,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 금 생각해 봐도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하신 걸 생각하시면서 남을 지적을 하세요. 우리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막 목청을 높여 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니까 언성이 높아지지요,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 금 생각해 봐도 그런 거 아니에요?
반론시간 받으면 말씀드릴게요.
반론시간 받으면 말씀드릴게요.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뭘 더 해요? 여기 다 밥 먹으러 가야지. 그리고 본인이 먼저 ‘당신’이라고 얘기한 건 쏙 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너’는 안 되고? 본인이 먼저 어겼잖아요. 자극하고 어겼잖아요, 본인이.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뭘 더 해요? 여기 다 밥 먹으러 가야지. 그리고 본인이 먼저 ‘당신’이라고 얘기한 건 쏙 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너’는 안 되고? 본인이 먼저 어겼잖아요. 자극하고 어겼잖아요, 본인이.
제가 얘기해요, 지금?
제가 얘기해요, 지금?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끼어요?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끼어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진짜.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진짜.
노종면 위원님, 잠시만요.
노종면 위원님, 잠시만요.
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박정훈 위원이 계속……
박정훈 위원이 계속……
답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묻잖아요.
답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묻잖아요.
내 발언시간에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끼어들어서 얘기를 해요? 본인이 ‘당신’이라고 얘기한 건 쏙 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 다. 본인이 나중에 얘기를 하세요.
내 발언시간에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끼어들어서 얘기를 해요? 본인이 ‘당신’이라고 얘기한 건 쏙 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 다. 본인이 나중에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 얘기를 한다는데 자꾸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나중에 얘기를 한다는데 자꾸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질문하는 걸 가지고 매도를 하면서 얘기를 해 놓고. 우리가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습니까, 그거를? 바보예요,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보고 있어요, 그걸 잘 따지나 못 따지나. 내가 어디를 보는 것까지 신경 써요?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질문하는 걸 가지고 매도를 하면서 얘기를 해 놓고. 우리가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습니까, 그거를? 바보예요,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보고 있어요, 그걸 잘 따지나 못 따지나. 내가 어디를 보는 것까지 신경 써요?
내용이 틀렸다고요,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내용이 틀렸다고요,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가만히 계시라고요. 가만히 계시고……
가만히 계시라고요. 가만히 계시고……
아직 10초 남았……
아직 10초 남았……
본인이 먼저 위반한 것부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본인이 먼저 위반한 것부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얘기인데, 남이 질의할 때 끼어들지 말자 면서요. 그 얘기한 지…… 그러면서 수회 지금 서로 위반하고 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게 괜찮다? 갑자기 걸어 들어오면서 끼어들어서…… 질의시간 남았을 때 끼어들었습니까, 끝난 다음에 끼어들었습니까? 자기 질의시간 써서 얘기하면 된다면서요. 스스로 기준을 어긴 거 아니에요? 그게 처음 아닙니까? 저 스스로 ‘당신’이라는 표현도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쓴 거 부끄럽고 개인적으로는 미안합니다. 뒤 에 ‘너’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차마 그거를 지금 되짚어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 인 거예요. 11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얘기인데, 남이 질의할 때 끼어들지 말자 면서요. 그 얘기한 지…… 그러면서 수회 지금 서로 위반하고 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게 괜찮다? 갑자기 걸어 들어오면서 끼어들어서…… 질의시간 남았을 때 끼어들었습니까, 끝난 다음에 끼어들었습니까? 자기 질의시간 써서 얘기하면 된다면서요. 스스로 기준을 어긴 거 아니에요? 그게 처음 아닙니까? 저 스스로 ‘당신’이라는 표현도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쓴 거 부끄럽고 개인적으로는 미안합니다. 뒤 에 ‘너’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차마 그거를 지금 되짚어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 인 거예요. 11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나도 미안해요. 나도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미안해 요.
나도 미안해요. 나도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미안해 요.
앞으로 그러니까 끼어들지 말고 선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안 된다는 건 좀 기준 잡아 주십시오. 우리 서로 ‘너’라고 하면 여기 그냥 난장판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끼어들지 말고 선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안 된다는 건 좀 기준 잡아 주십시오. 우리 서로 ‘너’라고 하면 여기 그냥 난장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 서로 너무 까지 맙시다. 말하는 거 듣고……
그래요. 우리 서로 너무 까지 맙시다. 말하는 거 듣고……
아니, 내용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아니, 내용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냥 우리 질의를 존중해 주세요. 질의를 존중해 주시라고요.
그냥 우리 질의를 존중해 주세요. 질의를 존중해 주시라고요.
제가 기준 잡을게요. 끼어들지 마시고요. ‘너’도 안 되고 ‘당신’도 안 됩 니다.
제가 기준 잡을게요. 끼어들지 마시고요. ‘너’도 안 되고 ‘당신’도 안 됩 니다.
‘당신’은 되는데.
‘당신’은 되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당신’을 하게 되면 ‘너’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가 또 나오고……
‘당신’을 하게 되면 ‘너’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가 또 나오고……
위원장 말씀을 좀 들으세요, 여당 위원님들. 위원장님이 하는데 위원장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김우영 위원님.
위원장 말씀을 좀 들으세요, 여당 위원님들. 위원장님이 하는데 위원장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김우영 위원님.
그런데 지금 밥 먹으러 갈 시간은 아니고요. 청문회 나오신 분들이 3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0분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쉰 거거든요. 그래서 5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잠시 정회했다가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그런데 지금 밥 먹으러 갈 시간은 아니고요. 청문회 나오신 분들이 3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0분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쉰 거거든요. 그래서 5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지요? 잠시 정회했다가 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주 서구갑 조인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힘드시지요?
광주 서구갑 조인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힘드시지요?
견딜 만합니다.
견딜 만합니다.
말씀을 많이 하셔서 기운도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정책 질의 좀 할게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지금 플랫폼 사업이나 해외 사업자들이 우리 국내법을 거의 무시하는 듯한,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듯한, 아니면 소비자나 그 관계자들을 볼모로 삼고 거의 안하 무인격인 행동들을 계속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협의하고 이야기하기 위한 통로가 마련돼 있습니다, 우 리 제도상 법적으로. 그게 국내대리인 제도예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기운도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정책 질의 좀 할게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지금 플랫폼 사업이나 해외 사업자들이 우리 국내법을 거의 무시하는 듯한,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듯한, 아니면 소비자나 그 관계자들을 볼모로 삼고 거의 안하 무인격인 행동들을 계속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협의하고 이야기하기 위한 통로가 마련돼 있습니다, 우 리 제도상 법적으로. 그게 국내대리인 제도예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15
예,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15
국내대리인 제도가 운영되고, 지금 현재 한 40여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 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 아주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실제 방통위나 과 기부 차원에서 거기에 문의하거나 국내대리인한테 자료를 요구하거나 한 경우도 거의 없 습니다. 결국은 국내대리인 제도라고 하는 게 거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게 국내대리인 제도를 해외 사업자가 국내 법인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법인이 직접 하면 되는데 대부분 그걸 대행해 주는 로펌이라든지 아니면 대행 기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외주 줘서 거의 자료도 없고 본사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핑계 대고 끝내 버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실효성을 높이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 해 보입니다.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요?
국내대리인 제도가 운영되고, 지금 현재 한 40여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 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 아주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실제 방통위나 과 기부 차원에서 거기에 문의하거나 국내대리인한테 자료를 요구하거나 한 경우도 거의 없 습니다. 결국은 국내대리인 제도라고 하는 게 거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게 국내대리인 제도를 해외 사업자가 국내 법인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법인이 직접 하면 되는데 대부분 그걸 대행해 주는 로펌이라든지 아니면 대행 기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외주 줘서 거의 자료도 없고 본사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핑계 대고 끝내 버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실효성을 높이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 해 보입니다.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요?
제가 엄청난 복안을 조 위원님만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법상 있는 국내대리인제도가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매 우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등을 통해서 그 범위를 더 확대하고 위반 등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조 치나 과징금을 또 의미 있게 유의미하게 부과하는 방법 등을 우선 강구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엄청난 복안을 조 위원님만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법상 있는 국내대리인제도가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매 우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등을 통해서 그 범위를 더 확대하고 위반 등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조 치나 과징금을 또 의미 있게 유의미하게 부과하는 방법 등을 우선 강구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시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위원장님은 전문가시고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 보여요. 기존에 법률 전문가라고 지난 정부에 몇 분 오셨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방송 장악에 거의 올인이 돼 있으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거의 발휘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법률적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법에 잘 적용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할 수 있을지 법제도적 인 방식을 구현해 낼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시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위원장님은 전문가시고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 보여요. 기존에 법률 전문가라고 지난 정부에 몇 분 오셨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방송 장악에 거의 올인이 돼 있으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거의 발휘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법률적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법에 잘 적용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할 수 있을지 법제도적 인 방식을 구현해 낼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외 플랫폼 등 해 외 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통제 방안,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거기 플랫폼에서 활동하 고 있는 국내 내국인들을,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방미 통위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뒤에 실무자들도 계십니다마는 다 알 수 없 는 일이고. 내일 쿠팡 하면 과기부도 나오면 또 이야기할 텐데 과기부나 아니면 총리실 다 달려들 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범정부 차원의 TF를 반드시 구성해서 이번 차원에, 반드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거나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들이 다시는 없도록 반드시 제도개선을 국회와 같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외 플랫폼 등 해 외 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통제 방안,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거기 플랫폼에서 활동하 고 있는 국내 내국인들을,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방미 통위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뒤에 실무자들도 계십니다마는 다 알 수 없 는 일이고. 내일 쿠팡 하면 과기부도 나오면 또 이야기할 텐데 과기부나 아니면 총리실 다 달려들 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범정부 차원의 TF를 반드시 구성해서 이번 차원에, 반드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거나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들이 다시는 없도록 반드시 제도개선을 국회와 같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이상입니다. 11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지켜보면서 후보자가 헌법학자로서 일관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 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일관성을 강조했는데 결국 우리 편에 관해서만 일관성 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무죄간주의 원칙이 아 니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갔는데 무죄추정이 헌법에 있는 것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저는 지켜보면서 후보자가 헌법학자로서 일관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 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일관성을 강조했는데 결국 우리 편에 관해서만 일관성 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무죄간주의 원칙이 아 니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갔는데 무죄추정이 헌법에 있는 것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보면―2010년도입니다―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비록 일심이나 이 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함은 물론, 유죄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형·무형의 일체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 편의 인권은, 조국 대표, 조국 교수의 인권은 상당히 존중되 어야 하고 반대편의 인권은 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비난받아야 되고 이런 논리 를 펴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방미통위 위원장이 되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방송(TBS)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지는데 아까 방미 통위 후보자께서 재난과 교통을 수행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 적 기능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보면―2010년도입니다―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비록 일심이나 이 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함은 물론, 유죄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형·무형의 일체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 편의 인권은, 조국 대표, 조국 교수의 인권은 상당히 존중되 어야 하고 반대편의 인권은 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비난받아야 되고 이런 논리 를 펴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방미통위 위원장이 되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방송(TBS)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지는데 아까 방미 통위 후보자께서 재난과 교통을 수행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 적 기능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아예 없어지는 것보다는 분명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아예 없어지는 것보다는 분명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요 지금 전문방송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물론 전문방송이라고 시 사프로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김어준 불러 가지고 온갖 편파 방송 을 다 한 것 아닙니까? 그 결과로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지금 방송발전기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갈 상태라는 것은 아시지요?
이게요 지금 전문방송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물론 전문방송이라고 시 사프로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김어준 불러 가지고 온갖 편파 방송 을 다 한 것 아닙니까? 그 결과로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지금 방송발전기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갈 상태라는 것은 아시지요?
예,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지원하겠다고 여당에서 난리를 쳤었는데 오늘도 계속 거론 하는 것은…… 아니, 여기에 대해 TBS 언론노조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다짐이라 도 있어야지. 물론 종사자들이 김어준의 피해자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김어준의 그런 편파 방송, 친민주당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말이 없었잖아요. 그런 것의 다짐도 없이 앞 으로 국가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할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그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방송에서 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어떤 거냐고?
그것을 지금 지원하겠다고 여당에서 난리를 쳤었는데 오늘도 계속 거론 하는 것은…… 아니, 여기에 대해 TBS 언론노조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다짐이라 도 있어야지. 물론 종사자들이 김어준의 피해자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김어준의 그런 편파 방송, 친민주당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말이 없었잖아요. 그런 것의 다짐도 없이 앞 으로 국가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할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그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방송에서 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어떤 거냐고?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획하고 여러 가지 시 간·종류·내용에 대해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획하고 여러 가지 시 간·종류·내용에 대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작비를 어떻게 조달할 건가, 협찬을 어떻게 할 건 가, 광고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은 경영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경영 행위에 지금 노사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17 동수로 하게 돼 있거든요, 법상에. 물론 노가 들어가 있지 않고 종사자라는 표현이지만 그것은 사실 언론노동조합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송사에서, 특히 공영방송 이 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입김이 들어가면 경영 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영 행위의 책임은 집니까? 책임은 또 경영진이 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방송 경영, 방송 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소수 이익을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소수 노조…… 강명일 위원장, 이 법이 이렇게 되면 소수 노조가 보호될 것으로 봅니까, 권익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작비를 어떻게 조달할 건가, 협찬을 어떻게 할 건 가, 광고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은 경영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경영 행위에 지금 노사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17 동수로 하게 돼 있거든요, 법상에. 물론 노가 들어가 있지 않고 종사자라는 표현이지만 그것은 사실 언론노동조합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송사에서, 특히 공영방송 이 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입김이 들어가면 경영 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영 행위의 책임은 집니까? 책임은 또 경영진이 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방송 경영, 방송 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소수 이익을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소수 노조…… 강명일 위원장, 이 법이 이렇게 되면 소수 노조가 보호될 것으로 봅니까, 권익이?
편성위원회가 노사 동수로 5인씩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MBC 같은 경우는. 방미통위법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자대표로 취재·보도·편성·제작 그 대표를 한 명씩 해서 하는데 결국은 근로자대표인 다수 노조, 언론노조 위원장이 5명을 다 임명을 하고. 저희는 여러 차례 한 명이라도 끼어 달라고 했는데, 편성의 다양성이 보장이 되지 않 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한 명도 끼어 주지 않았고 전혀 얘기를 듣지 않고 있 기 때문에 어떠한 다양성도 담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편성위원회가 노사 동수로 5인씩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MBC 같은 경우는. 방미통위법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자대표로 취재·보도·편성·제작 그 대표를 한 명씩 해서 하는데 결국은 근로자대표인 다수 노조, 언론노조 위원장이 5명을 다 임명을 하고. 저희는 여러 차례 한 명이라도 끼어 달라고 했는데, 편성의 다양성이 보장이 되지 않 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한 명도 끼어 주지 않았고 전혀 얘기를 듣지 않고 있 기 때문에 어떠한 다양성도 담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라고 함은 그 주인이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라고 함은 그 주인이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적 다원성, 내적 다양성이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강명일 위원장 하는 이야기 보면 언론노조 일색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잡아야지. 이것은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적 다원성, 내적 다양성이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강명일 위원장 하는 이야기 보면 언론노조 일색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잡아야지. 이것은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부 자율주의에 대한 부분들은 개입을 하면 할 수록 그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편파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자율주의에 대한 부분들은 개입을 하면 할 수록 그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편파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후보자님, SNS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상당히 성장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후보자님, SNS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상당히 성장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식품·생활용품·문구·의류·건강식품까지 일상생활 대부분의 제품이 라이브 커머스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고가의 명품 브랜드 위조·모조 상품을 판매 하는 채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보좌진들이 쭉…… 이 시간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미러급, S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짝퉁을 판매 하고 경매로 판매하기까지 합니다. 가격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가의 명품이…… 명품 위조품들이지요. 이 시간대에, 심야 시간대에 마구잡이로 팔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 식품·생활용품·문구·의류·건강식품까지 일상생활 대부분의 제품이 라이브 커머스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고가의 명품 브랜드 위조·모조 상품을 판매 하는 채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보좌진들이 쭉…… 이 시간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미러급, S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짝퉁을 판매 하고 경매로 판매하기까지 합니다. 가격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가의 명품이…… 명품 위조품들이지요. 이 시간대에, 심야 시간대에 마구잡이로 팔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11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11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협력을 해 가지 고 상표법 위반에 대한 정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화면 보여 드렸듯이 채증 자료를 해야 됩니다. 자료를 채증해 야 되는데 메인화면, 판매상품의 캡처, 증거자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심의를 상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체크한 유튜브 채널도 판매를 한 다음에 바로 그 직후에 다 삭제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채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PPT,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자료를 보면, 2025년 올해만 한번 보시지요. 상반기 상표권 침해 신고입니다. 시정요구를 의결한 거거든요, 방미심위에서. 그런데 여기 시정 요구 289건 중에 유튜브 대상 시정요구는 4건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법률 자문 사이트 한번 보십시오. 소비자들이 올려 놓은 하소연입니다. 상당히 고가지 요. 샀다가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가면 찾을 수도 없어요, 환불도 안 되고. 이런 게시물 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위원장님 되시면 여기에 대한 적 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방미통위를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방통위지요. 이미 방통위가 정책연구용역을 두 차례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했어요. 그런데 실제 실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실무자께서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방치를 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건 수도 매년 증가하면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아까 후보자님도 인정했듯이 SNS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커지고 이용자도 많아 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 우리 의원실이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답변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신유형, 이게 라이브 커머스를 얘기하는 거지요, 서비스 특성상 사업자들 의 자발적 관리 노력 등 민간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좀 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십시오.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협력을 해 가지 고 상표법 위반에 대한 정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화면 보여 드렸듯이 채증 자료를 해야 됩니다. 자료를 채증해 야 되는데 메인화면, 판매상품의 캡처, 증거자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심의를 상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체크한 유튜브 채널도 판매를 한 다음에 바로 그 직후에 다 삭제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채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PPT,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자료를 보면, 2025년 올해만 한번 보시지요. 상반기 상표권 침해 신고입니다. 시정요구를 의결한 거거든요, 방미심위에서. 그런데 여기 시정 요구 289건 중에 유튜브 대상 시정요구는 4건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법률 자문 사이트 한번 보십시오. 소비자들이 올려 놓은 하소연입니다. 상당히 고가지 요. 샀다가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가면 찾을 수도 없어요, 환불도 안 되고. 이런 게시물 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위원장님 되시면 여기에 대한 적 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방미통위를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방통위지요. 이미 방통위가 정책연구용역을 두 차례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했어요. 그런데 실제 실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실무자께서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방치를 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건 수도 매년 증가하면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아까 후보자님도 인정했듯이 SNS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커지고 이용자도 많아 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 우리 의원실이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답변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신유형, 이게 라이브 커머스를 얘기하는 거지요, 서비스 특성상 사업자들 의 자발적 관리 노력 등 민간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좀 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십시오.
신유형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상 저희들이 통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법령을 정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들이나 여러 가지 보호장 치들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문화 혁신적인 차원에서도 접근이 필요하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 커머스의 주 보호 대상이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리터러시 보호 등을 통해서도……
신유형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상 저희들이 통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법령을 정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들이나 여러 가지 보호장 치들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문화 혁신적인 차원에서도 접근이 필요하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 커머스의 주 보호 대상이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리터러시 보호 등을 통해서도……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이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끊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사업자들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방미 통위에서도 이용자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이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끊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사업자들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방미 통위에서도 이용자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19
다음으로 박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19
박충권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계속해서 후보자님의 정치적 편향성에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있 는데 후보자님께서 헌법학자시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헌성은 위헌이다 아니다로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헌성이 작으면 위헌이 아닌 겁니까?
박충권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계속해서 후보자님의 정치적 편향성에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있 는데 후보자님께서 헌법학자시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헌성은 위헌이다 아니다로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헌성이 작으면 위헌이 아닌 겁니까?
위헌은 말 그대로 헌법에 위반되면 위헌인 것이 고 헌법에 합치되면 위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위헌은 말 그대로 헌법에 위반되면 위헌인 것이 고 헌법에 합치되면 위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위헌성이 작다고 해서, 위헌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위헌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헌성이 작다고 해서, 위헌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위헌인 것 아닙니까?
법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법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대통령이 ‘위헌성을 최소화해라’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 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대통령이 ‘위헌성을 최소화해라’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 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헌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줄이라는 말씀으 로 이해합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줄이라는 말씀으 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이라는 게 지금 얘기하신 거랑 다르잖아요. 조금 있다 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헌이면 위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줄이라는 게 지금 얘기하신 거랑 다르잖아요. 조금 있다 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헌이면 위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헌 소지를 줄이라는 말씀을 저희들 이 어법상으로……
그러니까 위헌 소지를 줄이라는 말씀을 저희들 이 어법상으로……
없애라는 게 아닌 이상 없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없애라는 게 아닌 이상 없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없애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없애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대통령의 얘기도 그렇게 막 자의적으로 판단하셔도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얘기도 그렇게 막 자의적으로 판단하셔도 되겠습니까?
대통령 말씀이 아니고……
대통령 말씀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 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헌법학자로서 바른말 한마디 해 보시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 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헌법학자로서 바른말 한마디 해 보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의 입장에서 새로 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새로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의 입장에서 새로 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새로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논평도 잘해 오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못 하겠다, 입장 못 밝히겠다 하시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 는 대법관 증원법, 법원행정처 없애는 법, 법왜곡죄 처벌법 그리고 4심제 도입법 이런 법 들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논평도 잘해 오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못 하겠다, 입장 못 밝히겠다 하시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 는 대법관 증원법, 법원행정처 없애는 법, 법왜곡죄 처벌법 그리고 4심제 도입법 이런 법 들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의 기준은 이전에 제가 소견을 밝혀 놓은 부 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되 새로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저의 기준은 이전에 제가 소견을 밝혀 놓은 부 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되 새로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마치 지금까지 이렇게 죽 얘기하시는 것 보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 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고 굉장히 헌법학자로서 소신이 있으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불리하면 이렇게 피해 가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신이 아니라 거의 후보자님의 소신은 권력에 아주 확실하게 줄을 서는 것이 소신이신 것 같아요. 이게 어긋나면 답을 못 하세 요, 지금. 좌파 진영 원로들도 이 법들에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명국가의 수치다라 12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고 비판을 했지요. 그런 말 어떻게 소신 있게 한마디 못 하십니까?
마치 지금까지 이렇게 죽 얘기하시는 것 보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 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고 굉장히 헌법학자로서 소신이 있으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불리하면 이렇게 피해 가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신이 아니라 거의 후보자님의 소신은 권력에 아주 확실하게 줄을 서는 것이 소신이신 것 같아요. 이게 어긋나면 답을 못 하세 요, 지금. 좌파 진영 원로들도 이 법들에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명국가의 수치다라 12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고 비판을 했지요. 그런 말 어떻게 소신 있게 한마디 못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제가 만일 취임하게 되 었을 때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들은 새롭게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 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제가 만일 취임하게 되 었을 때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들은 새롭게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정말 보장해 줘야 되는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업무 수행이 제대로 되겠는가라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지요. 검사들 이 되지도 않는 기소를 해 놓고 무죄가 뜨면 항소한다라고 하면서 질책을 하니까 법무부 장관과 차관 이런 분들이 검찰에 외압을 가해서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 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7800억 원이라고 하는 단군 이래 최대 범죄수익이 대장동 주범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범죄자들을 재벌로 만들어 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정말 보장해 줘야 되는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업무 수행이 제대로 되겠는가라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지요. 검사들 이 되지도 않는 기소를 해 놓고 무죄가 뜨면 항소한다라고 하면서 질책을 하니까 법무부 장관과 차관 이런 분들이 검찰에 외압을 가해서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 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7800억 원이라고 하는 단군 이래 최대 범죄수익이 대장동 주범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범죄자들을 재벌로 만들어 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항상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그리고 지난 12월 9일이지요. 민주당 주요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의 로비 의혹이 드러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을 검토해라라고 협박을 하셨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그리고 지난 12월 9일이지요. 민주당 주요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의 로비 의혹이 드러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을 검토해라라고 협박을 하셨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 아주 중요한 가치, 신앙의 자유, 엄청나게 절대적으로 침해돼서는 안 되는 가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협박하듯이 얘 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된 얘기를 못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얘기했습니다. 북한 억류 대한민국 국 민들의 석방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외신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한 외신기자에게 안전 경고가 간 것 알고 계십니까? 이 안 전 경고가 어떤 때 가는지 압니까? 전쟁지역이나 분쟁지역 같은 데 종군기자들이 파견 됐을 때 그들의 신변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신변안전 경고가 가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 간 거예요, 지금 이 기자한테. 외신기자를 상대로도 지금 언론인을 협박하 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방미통위 위원장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면 헌법학자로서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 아주 중요한 가치, 신앙의 자유, 엄청나게 절대적으로 침해돼서는 안 되는 가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협박하듯이 얘 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된 얘기를 못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얘기했습니다. 북한 억류 대한민국 국 민들의 석방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외신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한 외신기자에게 안전 경고가 간 것 알고 계십니까? 이 안 전 경고가 어떤 때 가는지 압니까? 전쟁지역이나 분쟁지역 같은 데 종군기자들이 파견 됐을 때 그들의 신변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신변안전 경고가 가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 간 거예요, 지금 이 기자한테. 외신기자를 상대로도 지금 언론인을 협박하 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방미통위 위원장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면 헌법학자로서도 마찬가지예요.
후보자로서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 니다.
후보자로서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 니다.
이것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보자님의 소신은 헌 법학자로서의 소신이 아니라 권력에 충성하는, 권력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실하게 줄을 서는 사람으로서의 소신이다 이렇게밖에는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21 이상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보자님의 소신은 헌 법학자로서의 소신이 아니라 권력에 충성하는, 권력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실하게 줄을 서는 사람으로서의 소신이다 이렇게밖에는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21 이상입니다.
저의 기준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미 학자로서, 시민으로서 밝혀 놓은 의사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견을 만드는 것이 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답변 을 유보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의 기준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미 학자로서, 시민으로서 밝혀 놓은 의사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견을 만드는 것이 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답변 을 유보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실에서 박충권 위원이 지금 발언한 마지막 부분 팩트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실에서 박충권 위원이 지금 발언한 마지막 부분 팩트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로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에 왜 나오 셨습니까?
후보자로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에 왜 나오 셨습니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새로운 쟁점을 만들기 싫어서 대답하기 싫다는 게 그게 후보자로서의 지금 입장입니까?
새로운 쟁점을 만들기 싫어서 대답하기 싫다는 게 그게 후보자로서의 지금 입장입니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 치, 이념, 철학 이것을 검증하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 없다고 그러면 여기 왜 나왔어요? 이야기하셔야지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여기 국민 대신해서 청문회 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 치, 이념, 철학 이것을 검증하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 없다고 그러면 여기 왜 나왔어요? 이야기하셔야지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여기 국민 대신해서 청문회 하는 자리인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상하신 분이네. 그것 좋은 답이 아니에요. 2025년 5월 1일, 최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다시 한번 묻겠습 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칼럼에 어떻게 이야기하셨냐 하면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일일이 모든 유권자가 알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선거의 본질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심지어 거짓말쟁이 후보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거짓말쟁이보 다는 낫다는 판단에서 투표할 수 있는 것이 선거다. 본인 생각이십니까?
참 이상하신 분이네. 그것 좋은 답이 아니에요. 2025년 5월 1일, 최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다시 한번 묻겠습 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칼럼에 어떻게 이야기하셨냐 하면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일일이 모든 유권자가 알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선거의 본질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심지어 거짓말쟁이 후보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거짓말쟁이보 다는 낫다는 판단에서 투표할 수 있는 것이 선거다. 본인 생각이십니까?
본인 생각입니다.
본인 생각입니다.
참 깜짝 놀랐습니다. 소수 의견을 가진 헌법학자로서 제가 존함을 익히 알고 있는데 이건 헌법학자로서의 철학과 소신이 아니에요. 이건 정파적 이익에 따라 가 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깜짝 놀랐습니다. 소수 의견을 가진 헌법학자로서 제가 존함을 익히 알고 있는데 이건 헌법학자로서의 철학과 소신이 아니에요. 이건 정파적 이익에 따라 가 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투표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투표의 본질이 이렇다고 봅니까?
어떻게 투표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투표의 본질이 이렇다고 봅니까?
위원님께서는 투표하실 때 합리적 의견, 비합리 적 의견 종합해서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께서는 투표하실 때 합리적 의견, 비합리 적 의견 종합해서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자, 보세요. 투표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수많은 유권자가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를 뽑을 때 객관적 사실을 잘 알게 하는 게, 알려 주는 게 그게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그게 투표의 본질이에요. 가립니까, 그 진실을? 이건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얘기지요. 유권자가 알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다? 위험한 사고예요. 12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또 볼까요? 거짓말쟁이 후보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거짓말쟁이보다 낫다. 이게 이 상하게 히틀러의 괴벨스가 자꾸 생각이 나요. 대중에게 거짓말을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대중은 그걸 진실로 알게 된다. 왜 자꾸 그런 걸 연상시킬까요? ‘헌법에 도전하는 대법원의 오판’이 김종철 칼럼의 제목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건요 국 민은 유권자, 유권자인 국민, 국민의 권리에 도전하는 헌법학자의 오만이에요. 지금 말씀 하시는 건 철학과 소신과 이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용어를 갖다 대서 기술을 부리는 겁니다. 어떻게 헌법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참 기가 막혀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고위직, 정무직 장관급의 청문회를 하고 계세요. 그 장관직은 국가 에 대한 체제와 이념을 사수해야 될 본질적인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색깔 논쟁 하자는 게 아니에요. 투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장관을 하시 겠습니까, 정무직을? 유권자 몰라도 됩니까, 이거? 눈 감고 투표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1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권력과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이게 직접 선출 권력은 선거 치르는 행정부·입법부 맞지요? 간접 선출 권력은 사법부 이야기하는 거지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보세요. 투표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수많은 유권자가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를 뽑을 때 객관적 사실을 잘 알게 하는 게, 알려 주는 게 그게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그게 투표의 본질이에요. 가립니까, 그 진실을? 이건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얘기지요. 유권자가 알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다? 위험한 사고예요. 12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또 볼까요? 거짓말쟁이 후보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거짓말쟁이보다 낫다. 이게 이 상하게 히틀러의 괴벨스가 자꾸 생각이 나요. 대중에게 거짓말을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대중은 그걸 진실로 알게 된다. 왜 자꾸 그런 걸 연상시킬까요? ‘헌법에 도전하는 대법원의 오판’이 김종철 칼럼의 제목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건요 국 민은 유권자, 유권자인 국민, 국민의 권리에 도전하는 헌법학자의 오만이에요. 지금 말씀 하시는 건 철학과 소신과 이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용어를 갖다 대서 기술을 부리는 겁니다. 어떻게 헌법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참 기가 막혀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고위직, 정무직 장관급의 청문회를 하고 계세요. 그 장관직은 국가 에 대한 체제와 이념을 사수해야 될 본질적인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색깔 논쟁 하자는 게 아니에요. 투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장관을 하시 겠습니까, 정무직을? 유권자 몰라도 됩니까, 이거? 눈 감고 투표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1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권력과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이게 직접 선출 권력은 선거 치르는 행정부·입법부 맞지요? 간접 선출 권력은 사법부 이야기하는 거지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렇게 읽힙니다.
예, 그렇게 읽힙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높다는 대통령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높다는 대통령 발언?
높다라는 말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높다라는 말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낮다라는 말로 들립니까?
그러면 낮다라는 말로 들립니까?
권력분립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권력분립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헌법학자 맞으시지요? 1700년대 존 로크의 이권분립 이야기 아시지요? 이게 행정부하고 집행권하고 같이 가 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1700년대 이론과 논리로만 이야기되던 이권분립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헌법학자 맞으시지요? 1700년대 존 로크의 이권분립 이야기 아시지요? 이게 행정부하고 집행권하고 같이 가 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1700년대 이론과 논리로만 이야기되던 이권분립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삼권분립도 국민 대표 관계에 있어서 구분이 가 능합니다.
삼권분립도 국민 대표 관계에 있어서 구분이 가 능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서 만들어진 게 삼권분립 아닙니까? 일반인도, 저도 아는데 왜 그거 소신 있게 얘기 못 해요?
우리가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서 만들어진 게 삼권분립 아닙니까? 일반인도, 저도 아는데 왜 그거 소신 있게 얘기 못 해요?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이 대통령의 말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 대통령의 말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헌법 원리적으로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선출 권력인 입법권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더 강하게 가진다라는 것은 헌법 원리적으로 충분히 정당한 논리가 있다고……
예, 기본적으로 헌법 원리적으로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선출 권력인 입법권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더 강하게 가진다라는 것은 헌법 원리적으로 충분히 정당한 논리가 있다고……
저하고 나중에 헌법 이야기 좀 합시다. 내가 충분히 자신 있을 것 같네. 이만하겠습니다.
저하고 나중에 헌법 이야기 좀 합시다. 내가 충분히 자신 있을 것 같네. 이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후보자는 죄를 짓고 신문받으러 나온 거 아닙니다.
위원님들 지금 후보자는 죄를 짓고 신문받으러 나온 거 아닙니다.
신문하는 게 아니라……
신문하는 게 아니라……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23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23
예의 지키지요. 아니, 입으로 묻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예의 지키지요. 아니, 입으로 묻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소리 지르시지 말고요. 여야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소리 지르시지 말고요. 여야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차분하게 하지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해요.
차분하게 하지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해요.
아니, 이게 무슨 예의가 관계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예의가 관계 있어요?
아니, 이진숙 위원장 청문회 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당 위원님들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니, 이진숙 위원장 청문회 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당 위원님들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이진숙 위원장 청문회 두둔하셨어요. 얼마나 두둔하셨는데……
이진숙 위원장 청문회 두둔하셨어요. 얼마나 두둔하셨는데……
그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두둔하셨는지. 사 먹은 빵도 안 사 먹었 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두둔하셨는지. 사 먹은 빵도 안 사 먹었 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두둔을 한 거예요. 위원장은 항상 온 마이크 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편파 진행 얘기를 듣고서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두둔을 한 거예요. 위원장은 항상 온 마이크 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편파 진행 얘기를 듣고서도 그렇게 합니까?
문제가 없는 걸 문제를 들추어서 똑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질의하고 있다 고.
문제가 없는 걸 문제를 들추어서 똑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질의하고 있다 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방미통위 위원장후보자로서 나와 계십니다. 죄를 짓고 나와 계신 거 아닙니다. 존중해 주세요. 황정아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방미통위 위원장후보자로서 나와 계십니다. 죄를 짓고 나와 계신 거 아닙니다. 존중해 주세요. 황정아 위원님……
검증을 받는 자리입니다.
검증을 받는 자리입니다.
사상 검증하니까 문제인 거지, 사상 검증.
사상 검증하니까 문제인 거지, 사상 검증.
아니, 제대로 나와서 답……
아니, 제대로 나와서 답……
이게 무슨 사상 검증이에요?
이게 무슨 사상 검증이에요?
사상 검증이지.
사상 검증이지.
아니, 사상 검증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아니, 사상 검증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게 무슨 사상 검증이에요?
이게 무슨 사상 검증이에요?
아니, 국가를 위해서 일할 국가공무원이……
아니, 국가를 위해서 일할 국가공무원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사상이 의심되면 사상 검증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사상이 의심되면 사상 검증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진행합니다.
진행합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황정아 위원님.
후보자님, 아까 오전 질의에 이어서 규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적절한 규제는 오히려 혁신을 촉발시키는 촉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은 강력한 반독점법을 통해서 신규 벤처·스타트업들을 보호하고 혁신을 창출하 는 견인차 역할을 반독점법에 맡기고 있습니다. 독과점기업들의 시장지위 남용을 방지해 서 혁신과 민생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규제의 방향 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글 등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국내 통신사인 KT마저 독과점 지위를 믿고 해 12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킹 사태에서마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최대한 영 업정지까지 검토하시겠지요?
후보자님, 아까 오전 질의에 이어서 규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적절한 규제는 오히려 혁신을 촉발시키는 촉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은 강력한 반독점법을 통해서 신규 벤처·스타트업들을 보호하고 혁신을 창출하 는 견인차 역할을 반독점법에 맡기고 있습니다. 독과점기업들의 시장지위 남용을 방지해 서 혁신과 민생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규제의 방향 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글 등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국내 통신사인 KT마저 독과점 지위를 믿고 해 12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킹 사태에서마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최대한 영 업정지까지 검토하시겠지요?
사안별로 검토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숙의 과정 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별로 검토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숙의 과정 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또 유사하게 굉장히 엄중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사이버레커 문제 알고 계시지요? 사이버레커도 마찬가지 문제인데 구글 등 독과점 해외 플랫폼들이 말로 는 준법을 외치면서 오히려 범죄자를 숨겨 주는 공범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이버레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신속한 법적 제재와 피해 구제가 필수적입니다. 그 렇지요?
이와 또 유사하게 굉장히 엄중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사이버레커 문제 알고 계시지요? 사이버레커도 마찬가지 문제인데 구글 등 독과점 해외 플랫폼들이 말로 는 준법을 외치면서 오히려 범죄자를 숨겨 주는 공범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이버레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신속한 법적 제재와 피해 구제가 필수적입니다. 그 렇지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용자 인격권 등을 침 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용자 인격권 등을 침 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허위조작정보 징벌배상법이 지금 과방위 문턱을 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손해배상을 청구할 범죄자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찾는 데 수년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특히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을 비롯한 해외 빅테크 사업자들은 피해 구제를 위해서 최소한의 이용자정보 제공에마저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요?
그런 이유로 허위조작정보 징벌배상법이 지금 과방위 문턱을 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손해배상을 청구할 범죄자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찾는 데 수년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특히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을 비롯한 해외 빅테크 사업자들은 피해 구제를 위해서 최소한의 이용자정보 제공에마저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요?
예,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덕수용소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탈덕수용소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탈덕수용소라는 사이버레커가 있습니다. 사이버레커에게 시달리던 가수 장원영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이 국내에서 서른일곱 번이나 신원확인을 시도했는 데 모두 실패로 돌아갔어요. 구글코리아는 ‘한국지사는 권한이 없다’ 이러면서 ‘미국 본사 에서 받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서른일곱 차례나 실패한 이후에 미국 법 원의 결정을 받아 내고 나서야 구글 본사로부터 신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 히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렇게 미국 법원의 결정을 받아 내는 것이 거대 자본력이 있는 기업이 로 펌을 통해서 진행해도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동안 비용 또한 수천만 원 이 상이 들어갈 거고요. 국정감사에서 사이버레커 피해 사실을 증언했던 유튜버 쯔양 역시 ‘피해 당시 아무것 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었다.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생업을 하 시면서 소송비용 마련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라면서 사이버레커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 법원의 결정에 의존할 수만은 없 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탈덕수용소라는 사이버레커가 있습니다. 사이버레커에게 시달리던 가수 장원영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이 국내에서 서른일곱 번이나 신원확인을 시도했는 데 모두 실패로 돌아갔어요. 구글코리아는 ‘한국지사는 권한이 없다’ 이러면서 ‘미국 본사 에서 받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서른일곱 차례나 실패한 이후에 미국 법 원의 결정을 받아 내고 나서야 구글 본사로부터 신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 히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렇게 미국 법원의 결정을 받아 내는 것이 거대 자본력이 있는 기업이 로 펌을 통해서 진행해도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동안 비용 또한 수천만 원 이 상이 들어갈 거고요. 국정감사에서 사이버레커 피해 사실을 증언했던 유튜버 쯔양 역시 ‘피해 당시 아무것 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었다.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생업을 하 시면서 소송비용 마련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라면서 사이버레커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 법원의 결정에 의존할 수만은 없 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고 국내외를 불 문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익질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법질서에 순응해야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25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고 국내외를 불 문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익질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법질서에 순응해야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25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언제나 현지 법률을 준수한다 이렇게 반복하고 말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사실상 본인들 돈벌이를 위해서 피해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어요. 이런 사 이버레커들의 정보를 숨겨 주는 게 바로 그 공범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법적 처벌을 회피하도록 돕고 있는 것은 공범의 행태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구글코리아가 ‘가해자 정보는 본사를 통해서 받아라’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고 패륜을 묵인하는 동 안 피해자 일부는 세상을 등졌고 그리고 지금도 일부는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 속에서 신 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회하고 정부가 공조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글이 언제나 현지 법률을 준수한다 이렇게 반복하고 말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사실상 본인들 돈벌이를 위해서 피해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어요. 이런 사 이버레커들의 정보를 숨겨 주는 게 바로 그 공범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법적 처벌을 회피하도록 돕고 있는 것은 공범의 행태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구글코리아가 ‘가해자 정보는 본사를 통해서 받아라’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고 패륜을 묵인하는 동 안 피해자 일부는 세상을 등졌고 그리고 지금도 일부는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 속에서 신 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회하고 정부가 공조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 분들에 대해서 국내대리인 제도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적극 적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제 정비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예, 당연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 분들에 대해서 국내대리인 제도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적극 적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제 정비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이버레커 문제는 일단 돈이 되고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근원적 문제가 해 소되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성 사이버레커 근절법을 이미 대표발 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레커가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 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기업의 국내대리인이 명예훼손 가해자의 신원 정보를 본 사를 통해 받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이버레커 문제는 일단 돈이 되고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근원적 문제가 해 소되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성 사이버레커 근절법을 이미 대표발 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레커가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 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기업의 국내대리인이 명예훼손 가해자의 신원 정보를 본 사를 통해 받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내일 쿠팡 청문회 관련하여 추가 참고인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찾아낸 대관들의 숫자가 스무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부사장 급 정도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사장급을 추려 보니 한 명밖에 없 습니다, 김앤장. 그것 저희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니……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거든요. 저희가 양당에서 주신 명단을 다 검토했는데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야 가 릴 것 없이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사장만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협의가 되었습 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저희가 내일 쿠팡 청문회 관련하여 추가 참고인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찾아낸 대관들의 숫자가 스무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부사장 급 정도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사장급을 추려 보니 한 명밖에 없 습니다, 김앤장. 그것 저희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니……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거든요. 저희가 양당에서 주신 명단을 다 검토했는데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야 가 릴 것 없이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사장만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협의가 되었습 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범 위원입니다. 후보자, 지금 KT 차기 대표 최종 후보가 나왔다는 게 속보에 뜨고 있는데 KT 해킹 사태 관심 있게 보고 계셨지요?
신성범 위원입니다. 후보자, 지금 KT 차기 대표 최종 후보가 나왔다는 게 속보에 뜨고 있는데 KT 해킹 사태 관심 있게 보고 계셨지요?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킹 사태를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2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온 결제인증 문자를 해커가 중간에서 가로챘다, 이게 이번 해킹 사건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휴대폰으로 온 결제인증번호를 해커가 가운데서 가로챘다. 문 자를 낚아채는 길목을 해커가 잡고 있는데 이 길목을 지나는 음성통화는 왜 못 들었겠어 요. 보세요, 이게 펨토셀 얘기인데 사실 단순하게 무단 소액결제가 일어났다고 평가하는 것은 틀린 거고 언제든 국민을 도청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국가기간통신망의 보안 붕 괴다. 이렇게 되니까 도둑이 우리 집 안방에 들어와서 지갑을 훔쳐 갔는데 안방에서 우 리가 나눈 대화는 왜 안 들었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소액결제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가기간통신망의 보안 붕괴로 보고 있는데 후보자는 이 심 각성에 동의하시나요?
지금 현재 해킹 사태를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2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온 결제인증 문자를 해커가 중간에서 가로챘다, 이게 이번 해킹 사건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휴대폰으로 온 결제인증번호를 해커가 가운데서 가로챘다. 문 자를 낚아채는 길목을 해커가 잡고 있는데 이 길목을 지나는 음성통화는 왜 못 들었겠어 요. 보세요, 이게 펨토셀 얘기인데 사실 단순하게 무단 소액결제가 일어났다고 평가하는 것은 틀린 거고 언제든 국민을 도청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국가기간통신망의 보안 붕 괴다. 이렇게 되니까 도둑이 우리 집 안방에 들어와서 지갑을 훔쳐 갔는데 안방에서 우 리가 나눈 대화는 왜 안 들었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소액결제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가기간통신망의 보안 붕괴로 보고 있는데 후보자는 이 심 각성에 동의하시나요?
예,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예,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한번 보세요, 10년 전에 문제됐던 게 이미 경고된 바가 있잖아요. 카이 스트의 김용대 교수 연구팀이 2014, 11년 전에 펨토셀을 해킹해서 가짜 기지국을 만들면 통화와 문자를 도청할 수 있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통신사와 정부에도 전달됐는데 결 국 아무것도 안 고쳐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또 화면 한번 볼게요. 중국 온라인에서 대놓고 이렇게 가짜 기지국 영상을 거래하고 있어요. 죽 보면 한국에 서 10년간 아무 문제 없이 팔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KT 사태가 단 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이동통신망이 외부 공격자에게 이미 사업적 목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거예요. 영상 한번 틀어 보세요, 9월 25일 날 KBS 뉴스예요. (영상자료 상영) 그래서 결정적으로 국가정보원이 보니까 지난 달 11월 13일 날 확인해 준 게 KT가 유통한 일부 스마트폰의 암호화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통 신사는 문자 구간을 국제표준대로 한다면 암호화로 보호해야 되는데 KT 단말기에서는 기본 보안이 꺼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명백한 통신사의 도청 방조로 규정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시면 이거는 위원회 차원의 특별검사를 해야 돼요. 민관합동조사에 맡기고 3개월 걸립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위원회 차원의 특별감사와 전수조사를 즉시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10년 전에 문제됐던 게 이미 경고된 바가 있잖아요. 카이 스트의 김용대 교수 연구팀이 2014, 11년 전에 펨토셀을 해킹해서 가짜 기지국을 만들면 통화와 문자를 도청할 수 있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통신사와 정부에도 전달됐는데 결 국 아무것도 안 고쳐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또 화면 한번 볼게요. 중국 온라인에서 대놓고 이렇게 가짜 기지국 영상을 거래하고 있어요. 죽 보면 한국에 서 10년간 아무 문제 없이 팔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KT 사태가 단 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이동통신망이 외부 공격자에게 이미 사업적 목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거예요. 영상 한번 틀어 보세요, 9월 25일 날 KBS 뉴스예요. (영상자료 상영) 그래서 결정적으로 국가정보원이 보니까 지난 달 11월 13일 날 확인해 준 게 KT가 유통한 일부 스마트폰의 암호화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통 신사는 문자 구간을 국제표준대로 한다면 암호화로 보호해야 되는데 KT 단말기에서는 기본 보안이 꺼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명백한 통신사의 도청 방조로 규정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시면 이거는 위원회 차원의 특별검사를 해야 돼요. 민관합동조사에 맡기고 3개월 걸립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위원회 차원의 특별감사와 전수조사를 즉시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 보안 사항과 관련된 부분들은 과기정통부 소 관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관련되어서 이용자 보호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 과 협의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어진 바 노력 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안 사항과 관련된 부분들은 과기정통부 소 관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관련되어서 이용자 보호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 과 협의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어진 바 노력 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도청 우려가 기술적으로 100% 해소될 때까지는 문제가 된 펨토셀 가동을 과감히 멈추도록 지시하는 결단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대문은 통신사가 열어 줬는데 위약금은 왜 국민이 물어야 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위원장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27 이 문제에 대한 위원장후보자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도청 우려가 기술적으로 100% 해소될 때까지는 문제가 된 펨토셀 가동을 과감히 멈추도록 지시하는 결단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대문은 통신사가 열어 줬는데 위약금은 왜 국민이 물어야 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위원장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27 이 문제에 대한 위원장후보자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의식에 깊이 공 감하고,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기업들이 보안 문제를 비용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 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 추구나 시장 활동의 기본은 이런 보안이나 국민 이익 을 해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저희들이 계몽하고 계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하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참고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 (17시51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의식에 깊이 공 감하고,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기업들이 보안 문제를 비용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 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 추구나 시장 활동의 기본은 이런 보안이나 국민 이익 을 해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저희들이 계몽하고 계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하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참고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 (17시51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청문회 참고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내일 청문회에 필요한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위원과 협의한 결과 한 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출석 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청문회 참고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내일 청문회에 필요한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위원과 협의한 결과 한 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출석 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여쭈어보겠습니다. PPT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망법 개정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5배까지의 손배액을 물릴 수 있는 이른바 배액배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중배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는데 그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자들―그러니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정보를 유통·게재하는 사람 들―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한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대통령령을 마련하기까 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후보자님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여쭈어보겠습니다. PPT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망법 개정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5배까지의 손배액을 물릴 수 있는 이른바 배액배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중배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는데 그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자들―그러니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정보를 유통·게재하는 사람 들―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한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대통령령을 마련하기까 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못하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못하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이 발효되고 적용이 되기까지는 6개월의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만 가급적 조속히 기준을 제시해야 시장에 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정보 게재수, 구독자 수, 조회수 등이라고 돼 있는 12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데 이것 이외에 또 고려해야 될 기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법이 발효되고 적용이 되기까지는 6개월의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만 가급적 조속히 기준을 제시해야 시장에 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정보 게재수, 구독자 수, 조회수 등이라고 돼 있는 12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데 이것 이외에 또 고려해야 될 기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시행령을 만들 때 이런 부분 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시행령을 만들 때 이런 부분 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준이 수치로 제시될 수 있잖아요. 구독자 얼마 이상, 월별 게재 건수 얼마 있음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질 텐데 꼭 그런 수치 기준만 제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병행되는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혹시 견해가 있으 십니까?
그러다 보면 그 기준이 수치로 제시될 수 있잖아요. 구독자 얼마 이상, 월별 게재 건수 얼마 있음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질 텐데 꼭 그런 수치 기준만 제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병행되는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혹시 견해가 있으 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정성적인 평가 부분들도 그 이전의 활동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정성적인 평가 부분들도 그 이전의 활동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공적 책임이 큰 어떤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은……
예를 들면 공적 책임이 큰 어떤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은……
예, 영향력의 크기 이런 것들도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영향력의 크기 이런 것들도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도 기준이, 지금 된다 안 된다 결정할 수는 없지만 검토해 볼 대상인 건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도 기준이, 지금 된다 안 된다 결정할 수는 없지만 검토해 볼 대상인 건 맞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가 구성이 되어져서 숙의를 통해서 아마 심의·의결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들이 충분히 숙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가 구성이 되어져서 숙의를 통해서 아마 심의·의결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들이 충분히 숙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조항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방미통위가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판단의 주체는 아니고요.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 은 허위조작정보, 불법정보 유통, 이 사례가 반복되면 과징금 제재를 이제 비로소 심의할 수 있을 텐데 규정에 보면 ‘2회 이상 유통’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2회 이상은 당연히 확정판결을 받은 허위조작정보 또는 불법정보입니다. 그런데 2회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 까 2회 때 하는 건지 3회 때 하는 건지 5회 때 하는 건지,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위원회 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다른 조항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방미통위가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판단의 주체는 아니고요.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 은 허위조작정보, 불법정보 유통, 이 사례가 반복되면 과징금 제재를 이제 비로소 심의할 수 있을 텐데 규정에 보면 ‘2회 이상 유통’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2회 이상은 당연히 확정판결을 받은 허위조작정보 또는 불법정보입니다. 그런데 2회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 까 2회 때 하는 건지 3회 때 하는 건지 5회 때 하는 건지,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위원회 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뚜렷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기준을 설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뚜렷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기준을 설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언뜻 생각이 드는 것은 해당 정보의 해악의 정도, 끼친 영향 그다음에 유포된 정 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언뜻 생각이 드는 것은 해당 정보의 해악의 정도, 끼친 영향 그다음에 유포된 정 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YTN 전준형 지부장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가 최근에 국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정 부의 입장이 반영돼 있는데, PPT 한번 보시지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그러니까 YTN의 기존 대주주들, 유진에 지분을 팔았던 이 공기관의 주식 매각에서 불법·부당행위가 밝혀 지거나 변경 승인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라고 돼 있어 요.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봐 주시면 좋겠는데.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29 YTN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후속 조치, 어떤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입장이 있 으면 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YTN 전준형 지부장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가 최근에 국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정 부의 입장이 반영돼 있는데, PPT 한번 보시지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그러니까 YTN의 기존 대주주들, 유진에 지분을 팔았던 이 공기관의 주식 매각에서 불법·부당행위가 밝혀 지거나 변경 승인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라고 돼 있어 요.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봐 주시면 좋겠는데.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29 YTN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후속 조치, 어떤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입장이 있 으면 좀 밝혀 주십시오.
YTN 구성원들은 기존의 YTN 공적 소유구조가 윤석열 정권 때 언 론·방송 장악의 음모 차원에서 강제로 사용화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해 왔습니 다. 따라서 YTN의 정상화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YTN의 공적 소유구조가 다시 복원 되는 조치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향후에 다시 윤석열 정권 같은 사용화 시도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기 존의 공적 소유구조를 복원하는 걸 넘어서서 독립적인 재단 출연 등을 통해서 완전히 독 립적인 지배구조를 완성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YTN 구성원들은 기존의 YTN 공적 소유구조가 윤석열 정권 때 언 론·방송 장악의 음모 차원에서 강제로 사용화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해 왔습니 다. 따라서 YTN의 정상화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YTN의 공적 소유구조가 다시 복원 되는 조치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향후에 다시 윤석열 정권 같은 사용화 시도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기 존의 공적 소유구조를 복원하는 걸 넘어서서 독립적인 재단 출연 등을 통해서 완전히 독 립적인 지배구조를 완성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쉽게 얘기하면 MBC의 방문진 구조나 연합뉴스의 뉴스통신진흥회 이런 모델을 상정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MBC의 방문진 구조나 연합뉴스의 뉴스통신진흥회 이런 모델을 상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들이 독립적인 재단에 출연을 하면 그 재단의 이사회를 사회적인 구조, 전문가 들이나 아니면 국회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관련 언론에 대해서 시민의 감시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면 향후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소유구조를 다시 민영으로 되돌리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들이 독립적인 재단에 출연을 하면 그 재단의 이사회를 사회적인 구조, 전문가 들이나 아니면 국회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관련 언론에 대해서 시민의 감시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면 향후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소유구조를 다시 민영으로 되돌리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PPT 좀 가져와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이것 언제 한 거냐면 제가 보니까 24년 8월 13일 이런 말씀 하신 것 맞습니 까? ‘방통위법은 방송 기본계획 수립과 KBS 및 방문진 임명 등등등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을 받지 않도록 방송행정의 독립성 보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맞습니까?
PPT 좀 가져와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이것 언제 한 거냐면 제가 보니까 24년 8월 13일 이런 말씀 하신 것 맞습니 까? ‘방통위법은 방송 기본계획 수립과 KBS 및 방문진 임명 등등등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을 받지 않도록 방송행정의 독립성 보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 서 종편방송의 편향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고 또한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방송 정 상화 관련 내용이 보고에서 빠졌다. 중요한 사업인데 왜 안 하냐? 왜 거기에서 언급조차 없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 서 종편방송의 편향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고 또한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방송 정 상화 관련 내용이 보고에서 빠졌다. 중요한 사업인데 왜 안 하냐? 왜 거기에서 언급조차 없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통위법상 그리고 저희 이제 새롭게 구성된 방 미통위법상 기관의 특성은 매우 복잡합니다. 중앙행정……
방통위법상 그리고 저희 이제 새롭게 구성된 방 미통위법상 기관의 특성은 매우 복잡합니다. 중앙행정……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사안별로 행정감독을 받아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사안별로 행정감독을 받아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두 번째, 다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대통령과 유착된 사람들을 차례로 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하고 야당 추천은 무시하면서 오직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정파 화하는 데 몰두해 온 것은 헌법과 법률을 반복적으로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 얘기 를 하셨습니다. 정작 이재명 정부에서 방통위 없애고 방미통위 한 다음 지금 후보자를 추천하셨습니다. 본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다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대통령과 유착된 사람들을 차례로 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하고 야당 추천은 무시하면서 오직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정파 화하는 데 몰두해 온 것은 헌법과 법률을 반복적으로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 얘기 를 하셨습니다. 정작 이재명 정부에서 방통위 없애고 방미통위 한 다음 지금 후보자를 추천하셨습니다. 본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본인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전문성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계 속, 유일하게 바른말 한 거는 전 정부 때 하셨어요. 계속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편을 들면서 옹호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다 알 겁니다, 이 정권에 유착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넘겨 보세요. 바른말이지요. ‘가짜뉴스, 민주주의의 적……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면서 ‘왜곡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총동원해서 책임을 묻고 이 사회에서 퇴치하자’ 이것을 2025년 1월 13일 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라도 반박할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2025년 1월 23일 날 공인의 사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없다.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후보자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 처벌한다 는 조항이, 하면 안 된다, 전 세상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상반된 얘 기 같지 않습니까?
왜 본인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전문성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계 속, 유일하게 바른말 한 거는 전 정부 때 하셨어요. 계속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편을 들면서 옹호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다 알 겁니다, 이 정권에 유착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넘겨 보세요. 바른말이지요. ‘가짜뉴스, 민주주의의 적……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면서 ‘왜곡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총동원해서 책임을 묻고 이 사회에서 퇴치하자’ 이것을 2025년 1월 13일 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라도 반박할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2025년 1월 23일 날 공인의 사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없다.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후보자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 처벌한다 는 조항이, 하면 안 된다, 전 세상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상반된 얘 기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짧게 하세요.
짧게 하세요.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우리나 라가 매우 드문 입법례에 속한다라는 사실이고 아까 인용하신 가짜뉴스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민주주의적 해악은 보편적인 사항이어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있 는 것이 양자의 차이가 다릅니다.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우리나 라가 매우 드문 입법례에 속한다라는 사실이고 아까 인용하신 가짜뉴스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민주주의적 해악은 보편적인 사항이어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있 는 것이 양자의 차이가 다릅니다.
언론과 국민의 허위사실과 대통령후보의 허위사실이 다르다, 남이 하면 가짜뉴스고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 이런 것밖에 안 들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봤을 때, 더 웃긴 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했는데, 그다음이요. 실제 로 오마이뉴스에서 팩트체크 했습니다. 실제로 모든 나라가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고 합 니다. 모르셨습니까?
언론과 국민의 허위사실과 대통령후보의 허위사실이 다르다, 남이 하면 가짜뉴스고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 이런 것밖에 안 들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봤을 때, 더 웃긴 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했는데, 그다음이요. 실제 로 오마이뉴스에서 팩트체크 했습니다. 실제로 모든 나라가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고 합 니다. 모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의 범위나 대상이 천지 차 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의 범위나 대상이 천지 차 이입니다.
영국, 캐나다……
영국, 캐나다……
어떤 그런 처분 사실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렇 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그런 처분 사실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렇 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31 영국, 캐나다, 독일에는 분명히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의 사례에서만 있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저는 이렇게 불명확하게 본 인한테, 누가 봐도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31 영국, 캐나다, 독일에는 분명히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의 사례에서만 있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저는 이렇게 불명확하게 본 인한테, 누가 봐도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화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화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보통의 대통령이고 보통의 공직자라면 허위사실 유포는 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리거나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통의 대통령이고 보통의 공직자라면 허위사실 유포는 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리거나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 범위가 너 무 넓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 범위가 너 무 넓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인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인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질문드릴게요. 후보자님, 방통위 2인 체제 아까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이 2인 체제에서 행한 일련 의 조치들 정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동의하시지요?
후보자님, 질문드릴게요. 후보자님, 방통위 2인 체제 아까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이 2인 체제에서 행한 일련 의 조치들 정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동의하시지요?
예, 일관되게 그렇게 여러 가지 글을 통해서 주 장해 왔습니다.
예, 일관되게 그렇게 여러 가지 글을 통해서 주 장해 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YTN 행정법원의 판결부터 법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 점 지적하고 있지요?
실제로 최근 YTN 행정법원의 판결부터 법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 점 지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와 관련해서 공영방송 KBS 사례 잠깐 보면요,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 전 방통위원 장이 임명되자마자 KBS 11명 이사 중에서 당시에 여당 몫, 즉 국힘 몫이지요. 국힘당 몫 7명의 이사를 이 2인 체제에서 임명한 사실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와 관련해서 공영방송 KBS 사례 잠깐 보면요,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 전 방통위원 장이 임명되자마자 KBS 11명 이사 중에서 당시에 여당 몫, 즉 국힘 몫이지요. 국힘당 몫 7명의 이사를 이 2인 체제에서 임명한 사실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KBS 사장 교체 과정에서 이 2인 체제에서 임명된 이사 7명만 사장후보자 선출 투표에 참여해서 결과적으로 박장범 현 사장 선출되었고 임명되었습니 다. 알고 계시지요?
이후에 KBS 사장 교체 과정에서 이 2인 체제에서 임명된 이사 7명만 사장후보자 선출 투표에 참여해서 결과적으로 박장범 현 사장 선출되었고 임명되었습니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후보자님, 이러한 절차가 과연 공영방송,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으로서 충분한 어떤 적법성·정당성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떠 십니까?
후보자님, 이러한 절차가 과연 공영방송,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으로서 충분한 어떤 적법성·정당성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떠 십니까?
제가 일관되게 법리적 의견으로 상임 5인 위원 체제의 기관에서 2인으로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건 결정을 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라는 생각을 계속 견지해 왔었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법리적 의견으로 상임 5인 위원 체제의 기관에서 2인으로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건 결정을 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라는 생각을 계속 견지해 왔었습니다.
후보자님, 그리고 최근에…… 사실 지금 과방위 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미디어와 통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정말 방송, 뉴미디어, 유료방송, OTT, 새로운 플랫 폼, AI 등 아주 다종다양한 매체와 영역에서 이해관계 충돌 그리고 갈등이 계속 발생하 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그리고 최근에…… 사실 지금 과방위 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미디어와 통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정말 방송, 뉴미디어, 유료방송, OTT, 새로운 플랫 폼, AI 등 아주 다종다양한 매체와 영역에서 이해관계 충돌 그리고 갈등이 계속 발생하 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13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예,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13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입헌 민주국가의 최상위 규범인 우리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서 이렇게 다른 의견, 다른 이해관계들을 조화롭게 조정하고 합의해 낼 수 있는 능력, 바로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입헌 민주국가의 최상위 규범인 우리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서 이렇게 다른 의견, 다른 이해관계들을 조화롭게 조정하고 합의해 낼 수 있는 능력, 바로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도 12월 4일 인청 사무실 첫 출근부터 말씀하셨어요. ‘방미 통위를 명실상부한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다’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이 두루 참여하는 미디어발전위원회 필요성도 함께 밝히셨습니 다. 맞지요?
후보자님께서도 12월 4일 인청 사무실 첫 출근부터 말씀하셨어요. ‘방미 통위를 명실상부한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다’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이 두루 참여하는 미디어발전위원회 필요성도 함께 밝히셨습니 다. 맞지요?
예.
예.
이러한 기조와 방향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실지, 사실 제가 상당히 오래 말씀을 듣고 싶지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요청드리겠고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조와 방향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실지, 사실 제가 상당히 오래 말씀을 듣고 싶지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요청드리겠고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저는 민주시민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의에 이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민주시민 의 기본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학도로 제가 선명한 의견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안과 관련되어져서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의논해서 숙의해서 타협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민주시민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의에 이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민주시민 의 기본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학도로 제가 선명한 의견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안과 관련되어져서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의논해서 숙의해서 타협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소통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양한 영역의 소통 꼭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그리고 소통의 일환으로 필히 검토해야 될 사안, 아까도 얘기 많이 나왔지만 저는 TBS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지부장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과방위가 2026년 방미통위 예산안에 TBS 관련 항목을 포함해서 의결을 했어요. 그런 데 안타깝게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를 두고 의견이 대립이 됩니다. 방발기금의 취지는 공익·재난·외국인 방송 지원 등 지원을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있고 반면 또 방발기금 취지를 훼손하는 것 이고 우회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대의견도 있거든요. 논쟁이 있는데, 최근에 기재부 장관님께서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상 특별시 지역은 지원이 어렵다고 모 방송에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과방위에서 이 예산 의결할 때 지역방송 전용 사업이 아니라 지금 여기 PPT 에서 보시듯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제26조에 따른 목적 조항에 따라서, 용도 조항 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기반 조성 사업,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저는 사실 이 기금 용도에 해당한다고 보이거든요. 후보자님은 어떤 법 적용과 해석이 맞다고 보시나요? 간단히 답해 주시지요.
후보자님, 그리고 소통의 일환으로 필히 검토해야 될 사안, 아까도 얘기 많이 나왔지만 저는 TBS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지부장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과방위가 2026년 방미통위 예산안에 TBS 관련 항목을 포함해서 의결을 했어요. 그런 데 안타깝게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를 두고 의견이 대립이 됩니다. 방발기금의 취지는 공익·재난·외국인 방송 지원 등 지원을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있고 반면 또 방발기금 취지를 훼손하는 것 이고 우회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대의견도 있거든요. 논쟁이 있는데, 최근에 기재부 장관님께서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상 특별시 지역은 지원이 어렵다고 모 방송에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과방위에서 이 예산 의결할 때 지역방송 전용 사업이 아니라 지금 여기 PPT 에서 보시듯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제26조에 따른 목적 조항에 따라서, 용도 조항 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기반 조성 사업,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저는 사실 이 기금 용도에 해당한다고 보이거든요. 후보자님은 어떤 법 적용과 해석이 맞다고 보시나요? 간단히 답해 주시지요.
어느 해석 적용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기 보다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공익방송이, 공익기능을 하는 방송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해소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33
어느 해석 적용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기 보다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공익방송이, 공익기능을 하는 방송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해소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33
예, 맞습니다. 지금 딱 말씀하신 대로 공익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이 방발기금이 지원 기준 원칙을 아주 분명하게 꼭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TBS 사태, 정말 공영방송이 하루아침에 폐국 위기에 몰리고 수많은 구성원들이 생계 수단을 잃게 된 사태거든요. 방미통위, 절대 손 놓지 마시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 시기를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딱 말씀하신 대로 공익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이 방발기금이 지원 기준 원칙을 아주 분명하게 꼭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TBS 사태, 정말 공영방송이 하루아침에 폐국 위기에 몰리고 수많은 구성원들이 생계 수단을 잃게 된 사태거든요. 방미통위, 절대 손 놓지 마시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 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어진 책임·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예, 주어진 책임·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후보자님, 가끔 드라마 보세요?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후보자님, 가끔 드라마 보세요?
가족들 간에 드라마 보는 것을 공통 취미로 하 고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드라마 보는 것을 공통 취미로 하 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최근에 재밌게 보신 드라마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최근에 재밌게 보신 드라마 있습니까?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서면답 변에 답변한 것 같기는 한데 지니……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요 그 드라마를 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서면답 변에 답변한 것 같기는 한데 지니……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요 그 드라마를 본 것 같습니다.
‘다 이루어질지니’?
‘다 이루어질지니’?
예, 다 이루어질지니.
예, 다 이루어질지니.
제가 JTBC 출신인데 JTBC 최근에 서울 김 부장, 서울 자가에 김 부장 그것 있잖아요.
제가 JTBC 출신인데 JTBC 최근에 서울 김 부장, 서울 자가에 김 부장 그것 있잖아요.
예, 저의 배우자가 즐겨 본 드라마로 기억을 하 고 있습니다.
예, 저의 배우자가 즐겨 본 드라마로 기억을 하 고 있습니다.
후속 드라마도 재밌더라고요. ‘경도를 기다리며’인가? 보는데, 드라마 제작비가 회당 얼마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후속 드라마도 재밌더라고요. ‘경도를 기다리며’인가? 보는데, 드라마 제작비가 회당 얼마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최근에 드라마 제작비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 라는 추세는 알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수백억 원이 된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제작비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 라는 추세는 알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수백억 원이 된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 드라마 제작비가 보통이 한 15억~20억 원 정도가 되고요. 대작들은 한 편을 만드는 데도 30억~40억 원이라고 합니다. 하루 나가는 것 50분짜리, 60분짜리 한 편 만드는 데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5억~20억 정도가 제작비로 나가 면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래서 회당 드라마 제작비가 보통이 한 15억~20억 원 정도가 되고요. 대작들은 한 편을 만드는 데도 30억~40억 원이라고 합니다. 하루 나가는 것 50분짜리, 60분짜리 한 편 만드는 데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5억~20억 정도가 제작비로 나가 면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절반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는 다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와 같은 해외 OTT의 투자를 받아 가지고 제작비를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작을 하면 방송사들이 남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주연배우들 그다음에 메인작가들에게 지급하 는 비용들은 날이 갈수록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고퀄리티의 CG 같은 것들을 사 용하려면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드라마나 예능, K-콘텐츠가 매우 잘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속가능하지가 않아 보입 13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니다. 해외 OTT들의 습격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우리 는 잘될 거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한류와 관련해서 강조하신 국정과제가 있는데 그 첫 번 째가 ‘문화강국’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소프트파워 빅5 진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방 미통위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한 절반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는 다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와 같은 해외 OTT의 투자를 받아 가지고 제작비를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작을 하면 방송사들이 남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주연배우들 그다음에 메인작가들에게 지급하 는 비용들은 날이 갈수록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고퀄리티의 CG 같은 것들을 사 용하려면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드라마나 예능, K-콘텐츠가 매우 잘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속가능하지가 않아 보입 13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니다. 해외 OTT들의 습격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우리 는 잘될 거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한류와 관련해서 강조하신 국정과제가 있는데 그 첫 번 째가 ‘문화강국’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소프트파워 빅5 진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방 미통위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권한을 통해서 역차별 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이라거나 적극적인 지원책으로는 해외 플랫폼 진출을 지원한다거나 제작비 지원,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권한을 통해서 역차별 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이라거나 적극적인 지원책으로는 해외 플랫폼 진출을 지원한다거나 제작비 지원,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지상파 3사의 광고매출을 좀 확인해 보니까요, 5년 전에 비해서 반 토막, 반 토막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6000억 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 그냥 내버려두면 넷플릭스가 워너 브라더스를 인수 하듯이 해외 OTT들이 국내 제작사뿐만 아니라 방송사의 드라마 분야까지도 다 인수해 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상파방송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방송광고나 협찬과 관련된 규 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야기 들으셨을 거고 후보자님께서 관련해서 논 의하거나 검토도 해 보셨을 줄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지상파 3사의 광고매출을 좀 확인해 보니까요, 5년 전에 비해서 반 토막, 반 토막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6000억 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 그냥 내버려두면 넷플릭스가 워너 브라더스를 인수 하듯이 해외 OTT들이 국내 제작사뿐만 아니라 방송사의 드라마 분야까지도 다 인수해 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상파방송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방송광고나 협찬과 관련된 규 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야기 들으셨을 거고 후보자님께서 관련해서 논 의하거나 검토도 해 보셨을 줄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디어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 적으로 가져왔던 지상파방송 중심의 광고 규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향 적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소비자 이용과 관련된 부분들 도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간광고를 좀 더 확대한다거나 다양한 형태의 어떤 광고 지원 방식들을 동원을 해야 하고 또 광고대행사업과 관련된 통합 접근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 적으로 가져왔던 지상파방송 중심의 광고 규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향 적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소비자 이용과 관련된 부분들 도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간광고를 좀 더 확대한다거나 다양한 형태의 어떤 광고 지원 방식들을 동원을 해야 하고 또 광고대행사업과 관련된 통합 접근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요. 예를 들어서 분유 광고, 지역 병원 광고, 맥주 광고…… 저녁에 프로야구가 열려도 광 고를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규제를 풀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 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요. 예를 들어서 분유 광고, 지역 병원 광고, 맥주 광고…… 저녁에 프로야구가 열려도 광 고를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규제를 풀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 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춤형 광고 규제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연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기준은 우리 헌법적 공익가치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는 유의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술 광고라거나 청소년 유해와 관련된 부분들의 규제는 여전히 공익적 책임 을 다하기 위해서 유지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맞춤형 광고 규제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연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기준은 우리 헌법적 공익가치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는 유의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술 광고라거나 청소년 유해와 관련된 부분들의 규제는 여전히 공익적 책임 을 다하기 위해서 유지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계 부처들이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십시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35
관계 부처들이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십시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35
예.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예.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오전에 방발기금 질의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질의 를 못 해서,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위원장이 되시면 가장 중요한 숙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PPT 다시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사실은 방발기금을 아리랑 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에 한 6년간 1600억 정도 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96년부터 아리랑 국제방송에 7490억 원을 방발기금에서 퍼줬어요. 그리고 국악방송에 2000년부터 914억 원 그리고 지역방송은 겨 우 520억, 그래서 지역방송 편파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지원을 하라 그랬고.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아리랑 국제방송하고 국악 방송은 문화체육부 산하기관이거든요. 방미통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산기관은 방 미통위고 감독기관은 문체부인데 아리랑 국제방송, 국악방송에 이렇게 많은 방발기금을 줬다? 그리고 지역방송은 어려워도 매출액의 3% 정도 꼬박꼬박 방발기금을 내요. 아리 랑 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은 방발기금을 전혀 안 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퍼줬다 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면 지금 방발기금이 심각한 위기예요. 방발기 금 차입금이 1조 8000, 빚이 1조 8000억이에요, 방발기금에. 그리고 지금 방발기금이 8800억이 있으니까 1조 빚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조 원의 빚이 여기 1조 원을 퍼줬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방발기금 1조 원 펑크를 내고 1조 원을 여기 엉뚱한 데다 퍼줬어요. 후보자께서는 이게 방미통위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재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세 요, 문체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후보자님, 오전에 방발기금 질의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질의 를 못 해서,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위원장이 되시면 가장 중요한 숙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PPT 다시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사실은 방발기금을 아리랑 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에 한 6년간 1600억 정도 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96년부터 아리랑 국제방송에 7490억 원을 방발기금에서 퍼줬어요. 그리고 국악방송에 2000년부터 914억 원 그리고 지역방송은 겨 우 520억, 그래서 지역방송 편파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지원을 하라 그랬고.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아리랑 국제방송하고 국악 방송은 문화체육부 산하기관이거든요. 방미통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산기관은 방 미통위고 감독기관은 문체부인데 아리랑 국제방송, 국악방송에 이렇게 많은 방발기금을 줬다? 그리고 지역방송은 어려워도 매출액의 3% 정도 꼬박꼬박 방발기금을 내요. 아리 랑 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은 방발기금을 전혀 안 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퍼줬다 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면 지금 방발기금이 심각한 위기예요. 방발기 금 차입금이 1조 8000, 빚이 1조 8000억이에요, 방발기금에. 그리고 지금 방발기금이 8800억이 있으니까 1조 빚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조 원의 빚이 여기 1조 원을 퍼줬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방발기금 1조 원 펑크를 내고 1조 원을 여기 엉뚱한 데다 퍼줬어요. 후보자께서는 이게 방미통위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재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세 요, 문체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기관의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국가가 방 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부분, 아리랑 국제방송과 국악방송 부분이 이게 이미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의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국가가 방 발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부분, 아리랑 국제방송과 국악방송 부분이 이게 이미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겨우, 몇 년 동안 국회에서 계속 얘기해서 기재 부가 등 떠밀리듯이 해서 해결을 한 거예요. 해소를 한 거고. 그리고 지금 방미통위 예산 2631억 중에 방발기금이 1901억 원이에요. 방발기금 비중 이 72%예요. 방발기금이 없으면 방미통위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겨우, 몇 년 동안 국회에서 계속 얘기해서 기재 부가 등 떠밀리듯이 해서 해결을 한 거예요. 해소를 한 거고. 그리고 지금 방미통위 예산 2631억 중에 방발기금이 1901억 원이에요. 방발기금 비중 이 72%예요. 방발기금이 없으면 방미통위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펑크 내 놓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할 겁 니까, 도대체?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펑크 내 놓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할 겁 니까, 도대체?
제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저희 조직의 존폐와 13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저희 조직의 존폐와 13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진짜 존폐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니, 자기 조직의 존폐를, 돈을 다 퍼줘서 자기 조직을 망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 게……
진짜 존폐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니, 자기 조직의 존폐를, 돈을 다 퍼줘서 자기 조직을 망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 게……
위원님의 문제의식을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 여서 제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위원님의 문제의식을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 여서 제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제가 더 답답한 거는 작년 국정감사도 그렇고 이 방발기금, 아리 랑 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에 주지 말라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잘하라고 작년 국감도 그 렇고 올 국감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예산 편성할 때 그냥 또 줬어요. 그랬다가 국회가 예결위에서 막은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방미통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 는지…… 아니, 이렇게 방발기금의 위기고 이게 방미통위의 운영하고도 직결이 되는데 어떻게 그 돈을 그냥 갖다 또 방발기금을 갖다 주는지, 기재부의 강압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더 답답한 거는 작년 국정감사도 그렇고 이 방발기금, 아리 랑 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에 주지 말라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잘하라고 작년 국감도 그 렇고 올 국감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예산 편성할 때 그냥 또 줬어요. 그랬다가 국회가 예결위에서 막은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방미통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 는지…… 아니, 이렇게 방발기금의 위기고 이게 방미통위의 운영하고도 직결이 되는데 어떻게 그 돈을 그냥 갖다 또 방발기금을 갖다 주는지, 기재부의 강압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여기 전체위에서 한 10번은 지적을 했어요, 이것 기재 부하고 협의 잘해서 내년 예산 편성 때는 일반회계로 돌리라고. 그런데 또 방발기금으로 편성해 갖고 국회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반회계로 돌리 라고 의결을 하고 예결위 가서 일반회계로 겨우 돌린 거예요. 그런데 그 157억은 지역 중소방송한테 지원을 안 하고 그냥 또 놔둔 거예요. 그동안 1조 넘게 이렇게 지원하라고, 지역방송 좀 지원하라니까. 그리고 지역방송 지원을 20% 늘렸다고요? 아니, 그 많은 지역방송에 1년에 사오십억 지원하고, 기본 철학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지역방송에 대한? 지역에 대한 생각도 그렇 고. 저는 하여튼간 방발기금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정말 근본적인 대책 을, 되게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여기 전체위에서 한 10번은 지적을 했어요, 이것 기재 부하고 협의 잘해서 내년 예산 편성 때는 일반회계로 돌리라고. 그런데 또 방발기금으로 편성해 갖고 국회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반회계로 돌리 라고 의결을 하고 예결위 가서 일반회계로 겨우 돌린 거예요. 그런데 그 157억은 지역 중소방송한테 지원을 안 하고 그냥 또 놔둔 거예요. 그동안 1조 넘게 이렇게 지원하라고, 지역방송 좀 지원하라니까. 그리고 지역방송 지원을 20% 늘렸다고요? 아니, 그 많은 지역방송에 1년에 사오십억 지원하고, 기본 철학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지역방송에 대한? 지역에 대한 생각도 그렇 고. 저는 하여튼간 방발기금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정말 근본적인 대책 을, 되게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방송의 발전은 방송법 상의 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소관 부처인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 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방송의 발전은 방송법 상의 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소관 부처인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 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방발기금의 근본적인 위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방발기금의 근본적인 위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 당국과 관련해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재정 당국과 관련해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 가지 법안을 문제 삼았는데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망 사용 료 관련 법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 세 가지 법안이 비관세 무역장벽에 해당되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복조치나 이런 것들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37 여기에서 망 사용료 관련해서 우리나라 트래픽의 절대적인 포션을 차지하는 게 구글, 유튜브거든요. 한 30%를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소위 글로벌 빅테크 기 업들이 국내망 사용료 같은 걸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심각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되지요? 그래서 공정한 질서의 확립 차원에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국제적인 외교압력이 있어서 상당히 곤욕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위원장님의 입장 한번 들어 보고 싶네요.
후보자님,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 가지 법안을 문제 삼았는데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망 사용 료 관련 법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 세 가지 법안이 비관세 무역장벽에 해당되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복조치나 이런 것들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37 여기에서 망 사용료 관련해서 우리나라 트래픽의 절대적인 포션을 차지하는 게 구글, 유튜브거든요. 한 30%를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소위 글로벌 빅테크 기 업들이 국내망 사용료 같은 걸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심각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되지요? 그래서 공정한 질서의 확립 차원에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국제적인 외교압력이 있어서 상당히 곤욕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위원장님의 입장 한번 들어 보고 싶네요.
망 사용료나 망 중립성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희나 언론법학회 등에서 많이 논의가 되어 온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국내적 문제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부분 들이 있고 주지하다시피 지금 통상압력이 갈수록 강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적 질서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직간접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할 생 각입니다마는 저희 통상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국가 전체적인, 종합적인 차원에서 전 략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 그런 관계부처들과 저희들이 법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해관계자들이 여기에 많이 걸려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국내산업에 있어서도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산업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논의해 가도록 하 겠습니다.
망 사용료나 망 중립성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희나 언론법학회 등에서 많이 논의가 되어 온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국내적 문제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부분 들이 있고 주지하다시피 지금 통상압력이 갈수록 강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적 질서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직간접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할 생 각입니다마는 저희 통상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국가 전체적인, 종합적인 차원에서 전 략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 그런 관계부처들과 저희들이 법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해관계자들이 여기에 많이 걸려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국내산업에 있어서도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산업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논의해 가도록 하 겠습니다.
데이터주권의 관점에서 마냥 국제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불리하다 해서 타협적인 자세로만 가면 그러면 계속 굴복하는 일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 다. 그다음에 작년에 텔레그램사 대표인 파벨 두로프를 프랑스 당국이 체포한 사건이 있었 습니다. 그 사건의 원인은 뭐냐 하면 텔레그램이 마약 밀매, 아동성범죄, 자금세탁 이런 국제적인 범죄하고 연관된 부분에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국제인권이라든가 성범죄 이 런 데 방지 노력 같은 걸 게을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랑스 당국이 체포를 했거든요. 지 금도, 작년에 한국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핵심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방미통위에 국제협력과라든가 또 불법유해정보대응팀 이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사전 정지, 사후 신속대응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주문을 하고 싶고. 또 다른 측면에서 방송사업자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방송에 대한 규정이 방송 관련 법률에 규정돼 있는데 KBS가 재난방송 주무기관이 고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재난은 사실상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사회적 재난으로 각종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미통위의 재난대응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비 시뮬레이션, 모 의훈련 또 거기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 같은 것들을 획기적으로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으로 댓글부대, 소위 말해서 리박스쿨 또 작년, 올해 논쟁이 됐던 게 김건희, 한동 13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훈 이런 분들이 댓글부대를 가동하고 있다는 논쟁을 서로들 했었습니다. 이렇게 국내 디 지털망을 교란하는 그러한 조작적 정보 유통, 거기에 대한 대응시스템도 방미통위가 적 극적으로 갖춰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데이터주권의 관점에서 마냥 국제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불리하다 해서 타협적인 자세로만 가면 그러면 계속 굴복하는 일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 다. 그다음에 작년에 텔레그램사 대표인 파벨 두로프를 프랑스 당국이 체포한 사건이 있었 습니다. 그 사건의 원인은 뭐냐 하면 텔레그램이 마약 밀매, 아동성범죄, 자금세탁 이런 국제적인 범죄하고 연관된 부분에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국제인권이라든가 성범죄 이 런 데 방지 노력 같은 걸 게을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랑스 당국이 체포를 했거든요. 지 금도, 작년에 한국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핵심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방미통위에 국제협력과라든가 또 불법유해정보대응팀 이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사전 정지, 사후 신속대응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주문을 하고 싶고. 또 다른 측면에서 방송사업자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방송에 대한 규정이 방송 관련 법률에 규정돼 있는데 KBS가 재난방송 주무기관이 고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재난은 사실상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사회적 재난으로 각종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미통위의 재난대응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비 시뮬레이션, 모 의훈련 또 거기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 같은 것들을 획기적으로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으로 댓글부대, 소위 말해서 리박스쿨 또 작년, 올해 논쟁이 됐던 게 김건희, 한동 13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훈 이런 분들이 댓글부대를 가동하고 있다는 논쟁을 서로들 했었습니다. 이렇게 국내 디 지털망을 교란하는 그러한 조작적 정보 유통, 거기에 대한 대응시스템도 방미통위가 적 극적으로 갖춰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방미통위가 담당해야 될 과업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공정한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고 이용자 보호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특히 마약이나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정보 유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서 철저히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방미통위가 담당해야 될 과업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공정한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고 이용자 보호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특히 마약이나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정보 유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서 철저히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후보가 답변한 것 중에 해명할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요.
의사진행발언, 후보가 답변한 것 중에 해명할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요.
그러면 좀 이따 하지요. 박정훈 위원 하고 하세요.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좀 이따 하지요. 박정훈 위원 하고 하세요.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댓글부대는 민주당이 드루킹하고 해서 댓글부대로 했던 게 드러난 거지 요. 잘해야 돼요. 김우영 위원님 얘기, 맞는 말씀입니다. 후보자님, 이재명 대통령 개인적으로 아세요?
댓글부대는 민주당이 드루킹하고 해서 댓글부대로 했던 게 드러난 거지 요. 잘해야 돼요. 김우영 위원님 얘기, 맞는 말씀입니다. 후보자님, 이재명 대통령 개인적으로 아세요?
개인적으로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되기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후보자 되기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 한 번 있습니다.
예, 한 번 있습니다.
언제쯤 만났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언제쯤 만났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명권자에 대해서 개인적인 인연은 아니기 때 문에……
지명권자에 대해서 개인적인 인연은 아니기 때 문에……
개인적인 친분이 예전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개인적인 친분이 예전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경로로 본인이 그 자리에 가게 됐는지 본인은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경로로 본인이 그 자리에 가게 됐는지 본인은 알고 계십니까?
헌법학자들 모임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헌법학자들 모임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특별한 인연이 없는 것 같은데 발탁이 된 것을 보면 경향신문에 썼던 그 칼럼이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경향신문 칼럼은, 어쨌든 그동안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여러 사람의 선출직들이 낙마하는 일이 선거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있었는데 왜 유독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결 과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은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특별한 인연이 없는 것 같은데 발탁이 된 것을 보면 경향신문에 썼던 그 칼럼이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경향신문 칼럼은, 어쨌든 그동안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여러 사람의 선출직들이 낙마하는 일이 선거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있었는데 왜 유독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결 과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도 문제를 삼으셨어요?
그전에도 문제를 삼으셨어요?
그전에도 계속 논문을 통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논문을 통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 거짓말을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유 권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 거짓말을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유 권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해야 되느냐, 피선거권을 완전 히 박탈해야 되느냐의 문제까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제도 자체를 그냥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39 폐지하자고 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해야 되느냐, 피선거권을 완전 히 박탈해야 되느냐의 문제까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제도 자체를 그냥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39 폐지하자고 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제가 주로 문제 삼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 들을 형사범죄화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것들의 결과를 통해서 당선 무효를 한다거나 참 정권을 박탈하거나 정지시키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문제 삼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 들을 형사범죄화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것들의 결과를 통해서 당선 무효를 한다거나 참 정권을 박탈하거나 정지시키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특별한 인연이 없고 더군다나 방송 관련해서 경험이 전무한 분이에요.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임명됐을 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논평했는 지 아세요? 낙하산 인사, 문외한이다, 논평이 줄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률가인 사람 을 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느냐, 이거는 정권에서 뜻 맞는 사람 갖다가 방송 장악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후보자가 딱 그런 꼴이에요. 딱 그런 꼴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종편에 대해서 ‘편파 유튜브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본인 이 거기에 공감했어요. 본인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 때문에 그렇다 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더 광범위하게 보호해야 되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특별한 인연이 없고 더군다나 방송 관련해서 경험이 전무한 분이에요.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임명됐을 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논평했는 지 아세요? 낙하산 인사, 문외한이다, 논평이 줄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률가인 사람 을 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느냐, 이거는 정권에서 뜻 맞는 사람 갖다가 방송 장악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후보자가 딱 그런 꼴이에요. 딱 그런 꼴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종편에 대해서 ‘편파 유튜브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본인 이 거기에 공감했어요. 본인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 때문에 그렇다 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더 광범위하게 보호해야 되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양하게 더 표현을 할 수 있게 언론들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양하게 더 표현을 할 수 있게 언론들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 고 언론기관으로서는 방송으로서 가져야 할 품격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 고 언론기관으로서는 방송으로서 가져야 할 품격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지요. ‘이거 어떻게 할 거 냐? 유튜브처럼 하는데 종편,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재승인·재허가 이걸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본인도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지요. ‘이거 어떻게 할 거 냐? 유튜브처럼 하는데 종편,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재승인·재허가 이걸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본인도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종편은 개인 유튜브와 다른 품격과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종편은 개인 유튜브와 다른 품격과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종편이 그렇게 편파 유튜브처럼 한 것 기 억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요. 적어도 대통령 말에 공감을 해서, 지금 방송 업무를 다룰 분이 대통령 말에 공감한다 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 그 정도로 심각한 이런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느냐 얘기할 수 있 어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대통령 말에 그냥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종편이 그렇게 편파 유튜브처럼 한 것 기 억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요. 적어도 대통령 말에 공감을 해서, 지금 방송 업무를 다룰 분이 대통령 말에 공감한다 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 그 정도로 심각한 이런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느냐 얘기할 수 있 어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대통령 말에 그냥 공감을 해요?
일반적인 국민들의 평가들을 가지고 이야기……
일반적인 국민들의 평가들을 가지고 이야기……
일반적인 국민들이 아니라 편파적인 판단이잖아요, 그 부분이.
일반적인 국민들이 아니라 편파적인 판단이잖아요, 그 부분이.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행 정 책임져야 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행 정 책임져야 하는 관점에서……
지금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이 본인 임기 내에 걸려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혹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 한상혁 방통위가 했던 것처럼 할 그런 생각이 나 누구로부터 얘기를 들었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지금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이 본인 임기 내에 걸려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혹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 한상혁 방통위가 했던 것처럼 할 그런 생각이 나 누구로부터 얘기를 들었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전혀 없고 그런 요구가 설령 온다고 하더라도 14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런 요구가 설령 온다고 하더라도 14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재승인·재허가로 다뤄야 된다는 문제는 굉장히 폭압적 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재승인·재허가로 다뤄야 된다는 문제는 굉장히 폭압적 인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것은 법이 정하고 있는 방미통위 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은 법이 정하고 있는 방미통위 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규제의 틀을 통해서, 심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삼아 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과한 것들을 제재를 하고 또 벌금도 매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이걸 재승인·재허가 절차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은 그냥 문 닫게 할 수도 있다는 협박 아니냐고요. 당사자들은 그렇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것을 얼마든지 규제의 틀을 통해서, 심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삼아 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과한 것들을 제재를 하고 또 벌금도 매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이걸 재승인·재허가 절차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은 그냥 문 닫게 할 수도 있다는 협박 아니냐고요. 당사자들은 그렇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에 허용하고 있는 행 정조치권이고 행정조치와 관련되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에 허용하고 있는 행 정조치권이고 행정조치와 관련되어서……
행정조치 중에 가장 극단적인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행정조치 중에 가장 극단적인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법상 있는 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법상 있는 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계 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종편이 유튜브처럼 보이실 때 그런 조치 를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재승인·재허가를 통해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계 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종편이 유튜브처럼 보이실 때 그런 조치 를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재승인·재허가를 통해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조치를 제가 생각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 니다. 아시다시피 위원회에서 숙의 구조를 거쳐야 하고요.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제가 가지고 인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조치를 제가 생각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 니다. 아시다시피 위원회에서 숙의 구조를 거쳐야 하고요.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제가 가지고 인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
그렇게 안 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
후보자께서 아까 청소년의 SNS 과의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셨잖아 요.
후보자께서 아까 청소년의 SNS 과의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셨잖아 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게 지금 보도자료, 후보자 입장이라는 자료가 나왔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게 지금 보도자료, 후보자 입장이라는 자료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혹시 해명하실 게 있으신지요?
이와 관련하여 혹시 해명하실 게 있으신지요?
예, 제가 정회 시간에 깜작 놀란 이야기를 들었 습니다. 아까 질의 답변 중에 청소년 유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 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답을 드렸는데 그것을 거두절미하고 예를 들어서 호주식의 SNS 금지 이런 조치를 제가 취할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해 서 저희 지원팀에서 알려 주었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41 그런데 저의 취지는 전혀 그렇지 않고 SNS 청소년 이용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청소년 은 보호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기본권 주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복추 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래서 그 SNS가 가지는 그리고 정보통신 여러 가 지 인프라가 가지는 긍정적·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해서 청소년에게 이익되는 방향 으로 규제 권력을 행사하겠다라는 취지였다라는 말씀을 꼭 밝히고 싶습니다.
예, 제가 정회 시간에 깜작 놀란 이야기를 들었 습니다. 아까 질의 답변 중에 청소년 유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 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답을 드렸는데 그것을 거두절미하고 예를 들어서 호주식의 SNS 금지 이런 조치를 제가 취할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해 서 저희 지원팀에서 알려 주었습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41 그런데 저의 취지는 전혀 그렇지 않고 SNS 청소년 이용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청소년 은 보호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기본권 주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복추 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래서 그 SNS가 가지는 그리고 정보통신 여러 가 지 인프라가 가지는 긍정적·부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해서 청소년에게 이익되는 방향 으로 규제 권력을 행사하겠다라는 취지였다라는 말씀을 꼭 밝히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핵심이 16세 미만 청소년 SNS 차단이 당연하다는 취 지의 답변이 아니었다?
아니, 그러니까 핵심이 16세 미만 청소년 SNS 차단이 당연하다는 취 지의 답변이 아니었다?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났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났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런 이야기가 흘러 다니고 있다라고 보고를 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되니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흘러 다니고 있다라고 보고를 해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되니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방통위는?
이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방통위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로 후보자가 16세 미만 청소년 SNS 차단이 당연하 다라고 얘기했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서는 전부……
지금 이 순간 이후로 후보자가 16세 미만 청소년 SNS 차단이 당연하 다라고 얘기했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서는 전부……
허위조작정보입니다.
허위조작정보입니다.
이게 허위조작정보입니다. 특히 커뮤니티까지 다 모니터 하셔서, 일단 커뮤니티에 연락하면 사실이 아닌 건 협조가 됩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최형두 간사님.
이게 허위조작정보입니다. 특히 커뮤니티까지 다 모니터 하셔서, 일단 커뮤니티에 연락하면 사실이 아닌 건 협조가 됩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최형두 간사님.
후보자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재판을 마치려고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마치 사법부가 정치에 관여한 것처럼 그렇게 오도하는 성명에 가입하 셨는데 후보자께서는 선거법 소송은 몇 년 내에 끝내야 되는 것 아시지요?
후보자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재판을 마치려고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마치 사법부가 정치에 관여한 것처럼 그렇게 오도하는 성명에 가입하 셨는데 후보자께서는 선거법 소송은 몇 년 내에 끝내야 되는 것 아시지요?
예, 선거법 소송은 원칙적으로 6개월 내에 처리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선거법 소송은 원칙적으로 6개월 내에 처리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선거권자들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빨리 바꿀 수 있는 기 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선거권자들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빨리 바꿀 수 있는 기 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2심 재판이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사건 2심 재판이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수년 걸렸지요.
수년 걸렸지요.
그것은 괜찮습니까?
그것은 괜찮습니까?
위원님, 제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선거소 송은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조차에 의해서 짧은 시간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원님, 제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선거소 송은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조차에 의해서 짧은 시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럴 경우에 선거법 소송을 이렇 게 무기한 끌게 되면 사실상 선거권자의 권리를 회복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지 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럴 경우에 선거법 소송을 이렇 게 무기한 끌게 되면 사실상 선거권자의 권리를 회복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지 요.
그런데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 소송이 아닙니다. 일반 형사절차를 통해서 선거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는 매우 위헌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 소송이 아닙니다. 일반 형사절차를 통해서 선거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는 매우 위헌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면 선거법 자체를 바꿔야겠네요, 공직선거법으로.
그러면 선거법 자체를 바꿔야겠네요, 공직선거법으로.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예의주시해서 이 부분들을 14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예의주시해서 이 부분들을 14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선거법상 현행법이 그런데 국회가 만든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재판기일 내에, 늦어진 재판기일을 맞추려고 했던 것을 갖다가 그렇게 오도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선거법상 현행법이 그런데 국회가 만든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재판기일 내에, 늦어진 재판기일을 맞추려고 했던 것을 갖다가 그렇게 오도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사법재량권을 오남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법재량권을 오남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국회가 만든 법에 대해서는 어떤 건 막 무시하고 그럽 니까? 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법으로 지금 금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켜야겠 지요?
두 번째, 그러면 국회가 만든 법에 대해서는 어떤 건 막 무시하고 그럽 니까? 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법으로 지금 금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켜야겠 지요?
사법 재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문제된 것 같습니다.
사법 재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문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서 지키려고 했던 법익이 있고 그걸 통해서 지키려고 했던 국민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수도 있지 않 습니까? 그런 점이 있지요?
그래서 선거법에서 지키려고 했던 법익이 있고 그걸 통해서 지키려고 했던 국민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수도 있지 않 습니까? 그런 점이 있지요?
예,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바로 조희대…… 저는 조희대 법원장의 결정이 늦어진 선거법 결정을 선거가 있기 전에 빨리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이것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얘기한다면 선거법 소송, 선거법에 있는 그 법안 자체를 완전 히 지금 허위·조작, 허위 공표는 안 된다는 그것 하나 가지고서 현행에 있는 선거법 체 제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으로 들리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자, 그만하시고. 내가 지금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그리고 방송법의 문제는, 공영방송은 지금 국민의 재산입니다. 그렇지요, 지상파도 그 렇고? 그러면 공영방송 이사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건 국민의 위임에 따라야겠지요? 국 민의 위임은 국회를 통해서 되고 국회를 통해서 우리가 방통위원 선임을 합니다. 그러면 방통위원이 그 국민의 위임의 뜻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을 적절하게 임명하는 방 식인데 지금 방송법의 문제는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방송이사를 선임한다는 것에 문제 가 있지요. 그 점 인식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바로 조희대…… 저는 조희대 법원장의 결정이 늦어진 선거법 결정을 선거가 있기 전에 빨리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이것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얘기한다면 선거법 소송, 선거법에 있는 그 법안 자체를 완전 히 지금 허위·조작, 허위 공표는 안 된다는 그것 하나 가지고서 현행에 있는 선거법 체 제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으로 들리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자, 그만하시고. 내가 지금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그리고 방송법의 문제는, 공영방송은 지금 국민의 재산입니다. 그렇지요, 지상파도 그 렇고? 그러면 공영방송 이사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건 국민의 위임에 따라야겠지요? 국 민의 위임은 국회를 통해서 되고 국회를 통해서 우리가 방통위원 선임을 합니다. 그러면 방통위원이 그 국민의 위임의 뜻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을 적절하게 임명하는 방 식인데 지금 방송법의 문제는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방송이사를 선임한다는 것에 문제 가 있지요. 그 점 인식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동안 이 권한을 행사해 온 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권한을 행사해 온 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위원장께서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 국가보위입 법회의도 그랬지만 임기를 어떻게 제한했느냐 그러면 공무원들은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 무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국보위법 조항이랑 똑같아서 헌법재판 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장을 다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허위·조작 뉴스가 나서 그것 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국회 과방위에서 통과시킨 이 법 때문에 굉장히 시민사회의 걱정이 많습니 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위원장께서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 국가보위입 법회의도 그랬지만 임기를 어떻게 제한했느냐 그러면 공무원들은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 무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국보위법 조항이랑 똑같아서 헌법재판 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장을 다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허위·조작 뉴스가 나서 그것 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국회 과방위에서 통과시킨 이 법 때문에 굉장히 시민사회의 걱정이 많습니 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걱정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다음 또 보여 주세요.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43 후보자가 즐겨 쓰셨던 경향신문에서도 지금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언론노조도 그렇고.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독일 것 보여 주세요, 독일 것. 독일 DSA 보여 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것은 독일의 디지털서비스법에서 차용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민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전문가들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징벌적 손배소 5배는 지금 그 말을 한 사람, 유튜버, 언론, 그 개인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년 전에 언론중재법 파동 때―그것 다 기억하시지요?―국제사회에서 그 문제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유엔 규약 위반이라고 국회의장에게 서한까지 보내 왔습니다. 그것 기억하십니 까?
다음 또 보여 주세요.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43 후보자가 즐겨 쓰셨던 경향신문에서도 지금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언론노조도 그렇고.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독일 것 보여 주세요, 독일 것. 독일 DSA 보여 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것은 독일의 디지털서비스법에서 차용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민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전문가들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징벌적 손배소 5배는 지금 그 말을 한 사람, 유튜버, 언론, 그 개인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년 전에 언론중재법 파동 때―그것 다 기억하시지요?―국제사회에서 그 문제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유엔 규약 위반이라고 국회의장에게 서한까지 보내 왔습니다. 그것 기억하십니 까?
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DSA는 이런 발화자, 말한 사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플랫폼을 규제합니다. 그 차이를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DSA는 이런 발화자, 말한 사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플랫폼을 규제합니다. 그 차이를 아십니까?
둘 다 규제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 각합니다.
둘 다 규제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지향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어느 쪽으로 지향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발 생하는지를 보고 입법자가 규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발 생하는지를 보고 입법자가 규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글로벌 표준은 왜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저 나라 마음대로, 북 한은 북한 마음대로, 남한은 남한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 글로벌 표준은 왜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저 나라 마음대로, 북 한은 북한 마음대로, 남한은 남한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방통위 업무보고 관련해서 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특정한 방송사를 특정해서 지적한 것은 아니지요?
이재명 대통령의 방통위 업무보고 관련해서 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특정한 방송사를 특정해서 지적한 것은 아니지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띄워 보세요, 팩트체크.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 통제 발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도 점검, 왜 보고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 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통제를 하라 내지는 지휘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방미통위법과 그다음에 방미통위 심의법이 바뀌면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리고 생중계로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높 게 나타났고 기존에 언론이 받아쓰게 하거나 발췌하던 것이 아니라 전체 분량이 나가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최소화됐다라는 게 국민적 평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띄워 보세요, 팩트체크.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 통제 발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도 점검, 왜 보고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 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통제를 하라 내지는 지휘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방미통위법과 그다음에 방미통위 심의법이 바뀌면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리고 생중계로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높 게 나타났고 기존에 언론이 받아쓰게 하거나 발췌하던 것이 아니라 전체 분량이 나가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최소화됐다라는 게 국민적 평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정권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의도다라는 지적인데, 지금 언론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을 힘이 있고 재간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14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그다음에 정권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의도다라는 지적인데, 지금 언론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을 힘이 있고 재간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14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개인적으로 우리는 방송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 적 기본질서가 요구하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방송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 적 기본질서가 요구하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헌법과 법률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때 대통령은 직무를 다하고 나서 그 이후에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 아닙니 까,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헌법과 법률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때 대통령은 직무를 다하고 나서 그 이후에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 아닙니 까,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예, 포괄적인 차원에서 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 은 방송관계에 있어서 공적 질서를 유지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포괄적인 차원에서 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 은 방송관계에 있어서 공적 질서를 유지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승인·재허가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계량화된 평가와 그다음에 방송평가위원회를 구 성해서 그 평가를 반영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위원장의 권한이지요?
그리고 재승인·재허가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계량화된 평가와 그다음에 방송평가위원회를 구 성해서 그 평가를 반영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위원장의 권한이지요?
예, 법상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인상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생 각을 합니다.
예, 법상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인상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생 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MBN에 대한 판결을 한번 보시지요. 오랫동안 MBN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 것 승인과 재승인, 재재재승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어겼기 때문에 방송법 에 근거해서 방통위가 처분을 내렸고 그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과정에서 로비의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 혹시 언론 보도 보셨나요?
알겠습니다. MBN에 대한 판결을 한번 보시지요. 오랫동안 MBN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 것 승인과 재승인, 재재재승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어겼기 때문에 방송법 에 근거해서 방통위가 처분을 내렸고 그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과정에서 로비의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 혹시 언론 보도 보셨나요?
언론 보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본 적 있으십니다. 그리고 방미통위가 정상화되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하고 상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지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적 있으십니다. 그리고 방미통위가 정상화되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하고 상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지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과 논의해야 될 사안인데 미리 예단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 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사항이므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 다.
제가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과 논의해야 될 사안인데 미리 예단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 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사항이므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 다.
다만 마지막에, 2025년 2월 달에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는데 이 때 심리불속행으로 결론만 확정했고 어떤 유형의 승인 부정이었는지 이런 내용들의 기준 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면 이진숙 방통위 체제에서 내지는 김태규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현재 방미통위의 변호사가 8~9명가량이 되거든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파견 나온 검사도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라고 얘 기할 수도 없는 거고 내부적으로 있는 변호사들이 법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행정청 의 결정이 유야무야되는 일을……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방미통위가 제대로,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제 역할을 한 경 우도 있고 역할을 하지 않은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셔야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45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비가 문제가 많이 있다는 점 혹시 파악을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하셔야 됩니다.
다만 마지막에, 2025년 2월 달에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는데 이 때 심리불속행으로 결론만 확정했고 어떤 유형의 승인 부정이었는지 이런 내용들의 기준 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면 이진숙 방통위 체제에서 내지는 김태규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현재 방미통위의 변호사가 8~9명가량이 되거든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파견 나온 검사도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라고 얘 기할 수도 없는 거고 내부적으로 있는 변호사들이 법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행정청 의 결정이 유야무야되는 일을……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방미통위가 제대로,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제 역할을 한 경 우도 있고 역할을 하지 않은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셔야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45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비가 문제가 많이 있다는 점 혹시 파악을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하셔야 됩니다.
예, 임명이 된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명이 된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갖고 계속 문제가 되는데 저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공직선거법은 6·3·3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집니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갖고 계속 문제가 되는데 저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공직선거법은 6·3·3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켜집니까?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켜지기 쉽지 않 고 사안 자체를 선거소송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형사사건 절차로 다루도록 되어 있는 구 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켜지기 쉽지 않 고 사안 자체를 선거소송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형사사건 절차로 다루도록 되어 있는 구 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으로 갔을 때 6·3·3이니까 대법 선고는 항소심부터 한 3개월이에요. 그런데 이게 평균 한 3.1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 후보의 경우는 이게 그 전 과정이 35일 만에 선고했는데 그것도 파기환송해서 유 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우는 이게 첫 사례지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냐면 홍일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선거 때 문제가 됐는데 그때 임기 다 마치고 나서 그 이후에 대법 선고가 나서 이와 관련하여 임 종헌 차장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아시지요? 이래서 법원이…… 본인하고 친하고 가깝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6·3·3이 어디 있 어요? 4년, 4년 이상 걸렸잖아요. 이래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고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고 이 사안은…… 아니,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뿐 만 아니라 이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 까지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우선은 2025년 4월 22일 날 사건 기록이 인계됩니다, 대법관들에게. 그런데 4월 24일 평결을 합니다, 이틀 만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장이 거짓말을 해요, 3월 28일부터 서류를 봤다고. 이게 거짓말임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5월 1일 날 파기환송해 버 립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서류 심사 원칙도 지키지 않고,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그래서 후보자의 인식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계속 문제 되는 게 ‘심지어 거짓말쟁이 후보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거짓말 쟁이보다는 낫다는 판단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 선거다’. 저는 이걸 왜 문제 삼는지 를 모르겠어요.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택하라. 차선이 없으면 차악을 택하라. 그래도 최 악은 피하려고 노력한다 이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법으로 갔을 때 6·3·3이니까 대법 선고는 항소심부터 한 3개월이에요. 그런데 이게 평균 한 3.1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 후보의 경우는 이게 그 전 과정이 35일 만에 선고했는데 그것도 파기환송해서 유 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우는 이게 첫 사례지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냐면 홍일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선거 때 문제가 됐는데 그때 임기 다 마치고 나서 그 이후에 대법 선고가 나서 이와 관련하여 임 종헌 차장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아시지요? 이래서 법원이…… 본인하고 친하고 가깝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6·3·3이 어디 있 어요? 4년, 4년 이상 걸렸잖아요. 이래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고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고 이 사안은…… 아니,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뿐 만 아니라 이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 까지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우선은 2025년 4월 22일 날 사건 기록이 인계됩니다, 대법관들에게. 그런데 4월 24일 평결을 합니다, 이틀 만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장이 거짓말을 해요, 3월 28일부터 서류를 봤다고. 이게 거짓말임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5월 1일 날 파기환송해 버 립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서류 심사 원칙도 지키지 않고,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그래서 후보자의 인식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계속 문제 되는 게 ‘심지어 거짓말쟁이 후보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거짓말 쟁이보다는 낫다는 판단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 선거다’. 저는 이걸 왜 문제 삼는지 를 모르겠어요.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택하라. 차선이 없으면 차악을 택하라. 그래도 최 악은 피하려고 노력한다 이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문해력이 좀 부족한가, 저희들이, 국회의원이. 이 런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 가지고 문제 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상 문제될 게 전 혀 없는 칼럼이에요. 그래서 아까 거짓말쟁이 후보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거짓말쟁이보다는 낫다는 판 14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단하에서 투표할 수 있지요. 가끔 우리가 최악의 후보를 저희가 언론에 속아서, 뭐 때문 에 속아서 택해서 21세기에 창피하게 비상계엄까지 하고 내란 사태까지 만든 일이 생겨 서 그렇지 어쨌든 본인이 얘기하고 싶으신 것, 이 칼럼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시간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명할 거 있으면 해 보시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문해력이 좀 부족한가, 저희들이, 국회의원이. 이 런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 가지고 문제 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상 문제될 게 전 혀 없는 칼럼이에요. 그래서 아까 거짓말쟁이 후보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거짓말쟁이보다는 낫다는 판 14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단하에서 투표할 수 있지요. 가끔 우리가 최악의 후보를 저희가 언론에 속아서, 뭐 때문 에 속아서 택해서 21세기에 창피하게 비상계엄까지 하고 내란 사태까지 만든 일이 생겨 서 그렇지 어쨌든 본인이 얘기하고 싶으신 것, 이 칼럼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시간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명할 거 있으면 해 보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 올 리겠습니다. 저의 문제의식은 선거소송은 아까 존경하는 최형두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 거소송을 통해서 재빨리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의 문제는 형사소송의 형식으로 질질 끄는 그런 법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고 더 나아가서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수천만 명의 유권자의 참정권을 박탈하 는 방식이 분출 효과로, 부수 효과로 굳혀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당선무효죄라거나 그것에 의해서 낙선된 자가 다음 선거에 나오게 하는데 참정권을 박탈 하고 하는 이런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취지를 좀 잘 선해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 올 리겠습니다. 저의 문제의식은 선거소송은 아까 존경하는 최형두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 거소송을 통해서 재빨리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의 문제는 형사소송의 형식으로 질질 끄는 그런 법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고 더 나아가서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수천만 명의 유권자의 참정권을 박탈하 는 방식이 분출 효과로, 부수 효과로 굳혀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당선무효죄라거나 그것에 의해서 낙선된 자가 다음 선거에 나오게 하는데 참정권을 박탈 하고 하는 이런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취지를 좀 잘 선해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의 가장 큰 문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서 해당 재판부 혹은 해당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안도 어떤 판사가 보수적이라면 보수적인 정치인에게는 4년을 끌어 주고 진보적인 정치인은 6·3·3이 아니고 그냥 빨리빨리 판결해 버리고, 이런 자의적인 소 지가 많다는 게 매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보자의 문제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고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몇 시에 하지요?
저는 오히려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의 가장 큰 문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서 해당 재판부 혹은 해당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안도 어떤 판사가 보수적이라면 보수적인 정치인에게는 4년을 끌어 주고 진보적인 정치인은 6·3·3이 아니고 그냥 빨리빨리 판결해 버리고, 이런 자의적인 소 지가 많다는 게 매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보자의 문제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고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몇 시에 하지요?
8시 반으로 하시지요.
8시 반으로 하시지요.
그렇게 합시다, 시간.
그렇게 합시다, 시간.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
끝내도 될 듯한데……
끝내도 될 듯한데……
한 바퀴 더 해야지요, 그래도. 두 바퀴 더 해도 몇 사람 없으니까……
한 바퀴 더 해야지요, 그래도. 두 바퀴 더 해도 몇 사람 없으니까……
그리고 간사님, 물론 밖에서 보실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게 좀……
그리고 간사님, 물론 밖에서 보실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게 좀……
나는 많이 못 물어봤어요, 지금 들고 있던 게 적어 가지고.
나는 많이 못 물어봤어요, 지금 들고 있던 게 적어 가지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똑같은 걸 로 가잖아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똑같은 걸 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한다니까. 가시지요. 몇 사람 빠지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한다니까. 가시지요. 몇 사람 빠지고 했으니까……
저희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겠는데요. 반복되는 질문은, 추추추가질 의에서는 반복되는 질문, 반복되는 답변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18시51분 회의중지)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47 (20시30분 계속개의)
저희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겠는데요. 반복되는 질문은, 추추추가질 의에서는 반복되는 질문, 반복되는 답변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18시51분 회의중지)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47 (2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재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재재재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5분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재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재재재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5분입니다.
저 아닌데……
저 아닌데……
1번이세요. 조인철 위원님 안 계세요.
1번이세요. 조인철 위원님 안 계세요.
아, 그러세요?
아, 그러세요?
예.
예.
후보자,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문제가 된, 라오스·미얀마 이런 데서 동남 아 지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스캠 단지 안에…… 이것 보도를 들어서 알고 계시지 요?
후보자,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문제가 된, 라오스·미얀마 이런 데서 동남 아 지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스캠 단지 안에…… 이것 보도를 들어서 알고 계시지 요?
예,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 습니다.
예,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통점은 피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데 발신자는 해외란 말 이에요. 전화번호는 국내 번호처럼 보이고 메신저·SNS 계정도 한국인으로 보이지만 실 제 접속 위치를 추적해 보면 해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른 사기, 구직 사기 이런 것도 역시 수사해 보면 접속 장소가 해외로 밝혀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정이…… 일반 국민들은 이게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인지, 국내에서 걸 려 온 전화인지 알 방법이 없는데 후보자께서 아까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보면 온라인 비공개 대화방이나 폐쇄 소통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불법정보가 유 통되는 범죄의 온상이 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나 통신비밀 보호의 영 역으로만 보기 어렵고 범죄 목적의 익명 플랫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통점은 피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데 발신자는 해외란 말 이에요. 전화번호는 국내 번호처럼 보이고 메신저·SNS 계정도 한국인으로 보이지만 실 제 접속 위치를 추적해 보면 해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른 사기, 구직 사기 이런 것도 역시 수사해 보면 접속 장소가 해외로 밝혀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정이…… 일반 국민들은 이게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인지, 국내에서 걸 려 온 전화인지 알 방법이 없는데 후보자께서 아까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보면 온라인 비공개 대화방이나 폐쇄 소통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불법정보가 유 통되는 범죄의 온상이 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나 통신비밀 보호의 영 역으로만 보기 어렵고 범죄 목적의 익명 플랫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맞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국내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지금 이렇게 텔레그 램을 비롯해서 해외 기반 익명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 효 대응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데 그렇다면 국내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지금 이렇게 텔레그 램을 비롯해서 해외 기반 익명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 효 대응을 가지고 있나요?
아직 제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종의 맞춤형 규제 조치 이런 것들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아직 제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종의 맞춤형 규제 조치 이런 것들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목할 만한 게, 해외 플랫폼 X 아시지요?
그래서 보면 주목할 만한 게, 해외 플랫폼 X 아시지요?
예.
예.
이쪽은 보면 최근에 이용자 프로필에 최초 가입일, 현재 접속 국가, 실 제 접속 위치 기반 국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정 국가 표시 기능을 도입했 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계정 삭제나 차단 같은 방식이 아니고, 그래서 거부감을 줄 수 있고 정보의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이용자 스스로가 ‘아,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 14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니네’ 좀 의심하는 그리고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돕는 정보 제공 방식으로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접속 국가를 제한적으로 표시하는 온라인 접속 국가 표시제에 대한 제도적 논 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공익적 필요성도 있어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쪽은 보면 최근에 이용자 프로필에 최초 가입일, 현재 접속 국가, 실 제 접속 위치 기반 국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정 국가 표시 기능을 도입했 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계정 삭제나 차단 같은 방식이 아니고, 그래서 거부감을 줄 수 있고 정보의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이용자 스스로가 ‘아,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 14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니네’ 좀 의심하는 그리고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돕는 정보 제공 방식으로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접속 국가를 제한적으로 표시하는 온라인 접속 국가 표시제에 대한 제도적 논 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공익적 필요성도 있어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관점을 저에게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관점을 저에게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언론 보도에 나온 거예요. 이게 보면 X에서 수년간 야권을 비난한 게시물을 6만 건 이상 올리고 평상시 해당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권 인사를 지지하는 성향을 보 였는데 이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걸 거론하자는 게 아니라 중국 내에서는 X의 접속이 금지돼 있 어요. 그런데 이것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접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지? 그러면 저는 이게 최근의 다른 해킹 사태 때도 보면 중국인이, 쿠팡도 중국 국적이라 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꼭 중국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해외 세력의 어떤 사이버전 의 이걸 지금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외 기반 이런 여론 조작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정보 투명성 장치 이런 것을 어떻게 조금 방미통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면,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언론 보도에 나온 거예요. 이게 보면 X에서 수년간 야권을 비난한 게시물을 6만 건 이상 올리고 평상시 해당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권 인사를 지지하는 성향을 보 였는데 이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걸 거론하자는 게 아니라 중국 내에서는 X의 접속이 금지돼 있 어요. 그런데 이것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접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지? 그러면 저는 이게 최근의 다른 해킹 사태 때도 보면 중국인이, 쿠팡도 중국 국적이라 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꼭 중국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해외 세력의 어떤 사이버전 의 이걸 지금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외 기반 이런 여론 조작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정보 투명성 장치 이런 것을 어떻게 조금 방미통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이 들거든요.
예, 방미통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제가 취임하게 되면 검토해서 그런 부분으로도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미통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제가 취임하게 되면 검토해서 그런 부분으로도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킹과 연관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여러 여당 위원님도 말씀, 동조해 주셨는데 이게 해킹이나 이런 소위 온라인 범죄, 이것은 캄보디아 사태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 해가 가고 국가안보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해킹과 연관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여러 여당 위원님도 말씀, 동조해 주셨는데 이게 해킹이나 이런 소위 온라인 범죄, 이것은 캄보디아 사태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 해가 가고 국가안보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기정통부나 여러 관계기관들이 협력해서 총합적으로 대처해야 할 그런 영역으로 보이고 저희 영역으로 보 여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기정통부나 여러 관계기관들이 협력해서 총합적으로 대처해야 할 그런 영역으로 보이고 저희 영역으로 보 여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후보자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후보자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BS 문제를 지적하고 후보자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과방위에서는 그리고 저도 그렇고 24년도·25년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TBS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왔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하에서 TBS가 지 금 폐국의 위기까지 몰린, 그리고 구성원들을 후보자님도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방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49 미통위 위원장 하시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분들 생계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TBS 지원 중단 또 행정안전부가, 당시에는 방통위지요, 방송통신위원회 패 싱하면서 출연기관 지위 해제라는 것을 단행합니다. 여기 위법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서. 아울러서 공익법인 전환을 명분으로 한 민영화 시도 등 공영방송 TBS를 향한 정치적· 보복적 탄압이 지속돼 왔다고 저는 봅니다. 이 배경에는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생생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과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합작한 TBS 말살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구체적 증거가 다 드러났습니다. 위원장후보자께서 정확히 모르 시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24년 9월에 행안부가 방통위 사전 승인 없이 TBS 출연기관 지위 해제를 단독으로 강 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무기관인, 지금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통위는 당시에 김태규 직 무대행 1인 체제하에서 손발이 묶이니까 위법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고 사실상 방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 및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TBS 문제를 지적하고 후보자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과방위에서는 그리고 저도 그렇고 24년도·25년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TBS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왔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하에서 TBS가 지 금 폐국의 위기까지 몰린, 그리고 구성원들을 후보자님도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방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49 미통위 위원장 하시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분들 생계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TBS 지원 중단 또 행정안전부가, 당시에는 방통위지요, 방송통신위원회 패 싱하면서 출연기관 지위 해제라는 것을 단행합니다. 여기 위법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서. 아울러서 공익법인 전환을 명분으로 한 민영화 시도 등 공영방송 TBS를 향한 정치적· 보복적 탄압이 지속돼 왔다고 저는 봅니다. 이 배경에는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생생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과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합작한 TBS 말살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구체적 증거가 다 드러났습니다. 위원장후보자께서 정확히 모르 시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24년 9월에 행안부가 방통위 사전 승인 없이 TBS 출연기관 지위 해제를 단독으로 강 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무기관인, 지금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통위는 당시에 김태규 직 무대행 1인 체제하에서 손발이 묶이니까 위법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고 사실상 방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 및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예, 사실관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절차에 따 라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행안부장관님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관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절차에 따 라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행안부장관님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신속하게 좀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 신속하게 좀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26년도 예산안 관련해서도 여쭙겠습니다. 과방위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기금 그것 알고 계시지요, TBS 지원 예산? 74억 8000 만 원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전액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윤철 기재부장관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상 법적 근거, 이 법적 근 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특히 26년도 예산안 관련해서도 여쭙겠습니다. 과방위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기금 그것 알고 계시지요, TBS 지원 예산? 74억 8000 만 원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전액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윤철 기재부장관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상 법적 근거, 이 법적 근 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 은 아닌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방발기금의 운용 등과 관련되어져서 다양한 법적 해 석과 또 재정 당국과의 어떤 입장들을 종합해서 이 문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 은 아닌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방발기금의 운용 등과 관련되어져서 다양한 법적 해 석과 또 재정 당국과의 어떤 입장들을 종합해서 이 문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법령 해석이요 방발기금의 기금 운용 목적하고 그간의 실제 집행 이것들을 보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미통위원장 되시면 기재부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기재부 법령 해석이요 방발기금의 기금 운용 목적하고 그간의 실제 집행 이것들을 보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미통위원장 되시면 기재부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수렴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견해를 수렴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TBS 재직 인력이 171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무급휴직 상태입니다. 미지급 임금이 54억 원, 청사 임차관리비 약 43억 원, 심지어 4대 보험료 체납금도 5500만 원 등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TBS 노동자 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TBS가 붕괴 직전에 있고 TBS의 공영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국민들 특히 15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서울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무기관인 방미통위가 TBS 정상화 방안 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TBS 재직 인력이 171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무급휴직 상태입니다. 미지급 임금이 54억 원, 청사 임차관리비 약 43억 원, 심지어 4대 보험료 체납금도 5500만 원 등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TBS 노동자 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TBS가 붕괴 직전에 있고 TBS의 공영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국민들 특히 15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서울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무기관인 방미통위가 TBS 정상화 방안 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어떠십니까?
취임하게 되면 주의 깊게 살펴서 적극적으로 조 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하게 되면 주의 깊게 살펴서 적극적으로 조 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대통령실은 후보자님을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 은 헌법학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후보자님의 학술, 집필 그간 활동들을 살펴보니까 후보자께서는 체제전복, 내란선동 혐의로 처벌받은 통진당 같은 종북 이적행위자들마저 도 두둔할 만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시는 그런 분 같았습니다. 확실히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지난 9월 에 이재명 대통령이 ‘혐중 시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다’라면서 처벌을 검토해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 대통령실은 후보자님을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 은 헌법학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후보자님의 학술, 집필 그간 활동들을 살펴보니까 후보자께서는 체제전복, 내란선동 혐의로 처벌받은 통진당 같은 종북 이적행위자들마저 도 두둔할 만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시는 그런 분 같았습니다. 확실히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지난 9월 에 이재명 대통령이 ‘혐중 시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다’라면서 처벌을 검토해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자님?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유지 의 가치들은 헌법적으로 이익형량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이익형량의 관계가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유지 의 가치들은 헌법적으로 이익형량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이익형량의 관계가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간략하게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안보 위 협을 주장하는 내란선동 혐의자들, 종북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의 행위와 반중 시위를 하 는 분들의 행위,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종북주의자들도, 이적행위자들도 두둔했었는 데 반중 시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안보 위 협을 주장하는 내란선동 혐의자들, 종북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의 행위와 반중 시위를 하 는 분들의 행위,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종북주의자들도, 이적행위자들도 두둔했었는 데 반중 시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적행위자들에 동조했다라는 표현은 저의 어떤 입장과 맞지 않고……
이적행위자들에 동조했다라는 표현은 저의 어떤 입장과 맞지 않고……
제가 동조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을 똑바로 듣고 답변 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월에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긴다라면서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의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동조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을 똑바로 듣고 답변 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월에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긴다라면서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의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질서와 표현의 자유는 이익 형량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공질서와 표현의 자유는 이익 형량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학자로서 이렇게 학술적인 얘기, 분명하지 않은 얘기 이렇게 해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들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여 오신 헌 법학자로서의 소신, 너무 괴리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법 이걸 강행 처리하려고 밀어붙 이는 중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을 ‘국민 입틀막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수많은 시민단체들, 심지어 참여연대까지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 기능을 심 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대합니다. 이 법의 위험성은 후보자께서도 헌법학자로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심지어 정치인, 대기업 같은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 제한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권력의 도구화가 될 공산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51 그런데도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법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에서 찬성 의사를 밝히셨는데 많은 이들이 이 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성과 위헌성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도 헌법 학자 출신이신 후보자가 찬성 의사를 밝힌 겁니다. 권력 앞에서는 그간 자신이 주장해 온 신념도 이렇게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것, 이게 헌법학자의 소신인가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 학자로서 이렇게 학술적인 얘기, 분명하지 않은 얘기 이렇게 해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들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여 오신 헌 법학자로서의 소신, 너무 괴리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법 이걸 강행 처리하려고 밀어붙 이는 중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을 ‘국민 입틀막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수많은 시민단체들, 심지어 참여연대까지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 기능을 심 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대합니다. 이 법의 위험성은 후보자께서도 헌법학자로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심지어 정치인, 대기업 같은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 제한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권력의 도구화가 될 공산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51 그런데도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법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에서 찬성 의사를 밝히셨는데 많은 이들이 이 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성과 위헌성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도 헌법 학자 출신이신 후보자가 찬성 의사를 밝힌 겁니다. 권력 앞에서는 그간 자신이 주장해 온 신념도 이렇게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것, 이게 헌법학자의 소신인가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의 뜻이 왜곡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 서……
저의 뜻이 왜곡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 서……
찬성하신 건 맞잖아요.
찬성하신 건 맞잖아요.
이 법에 찬성한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 억압하는 것에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이 법에 찬성한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 억압하는 것에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난 11월입니다. 외신마저도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비판입니다. ‘민주국가의 어떤 지도자도 공개적으로 표현의 자 유를 부정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국제적 망신인가.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런 비판을 받는 나라가 됐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국제적 우려와 비판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난 11월입니다. 외신마저도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비판입니다. ‘민주국가의 어떤 지도자도 공개적으로 표현의 자 유를 부정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국제적 망신인가.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런 비판을 받는 나라가 됐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국제적 우려와 비판에 동의하십니까?
다양한 평가들이 있을 수 있고 민주주의의 일반 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평가들이 있을 수 있고 민주주의의 일반 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법, 저희는 이것을 국민 입틀막 악법이라고 부르는데 헌법학자시니까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법의 부작용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후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안 되십니까?
후보자님,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법, 저희는 이것을 국민 입틀막 악법이라고 부르는데 헌법학자시니까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법의 부작용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후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안 되십니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야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야 하고……
뭘로 하실 겁니까? 이 법이 벌써 과방위를 통과했고 법사위로 갔는데 후보자님이 무슨 재간으로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로 하실 겁니까? 이 법이 벌써 과방위를 통과했고 법사위로 갔는데 후보자님이 무슨 재간으로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법에 의하면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법에 의하면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부터도 모호하게 되어 있고 5배 징벌적 손해 배상, 전략적 청구소송 억제 이런 것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부터도 모호하게 되어 있고 5배 징벌적 손해 배상, 전략적 청구소송 억제 이런 것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확성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 는 과정에서 요건을 해악성이나 조작성이나 위험성 등에 대해서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유 중에 가중배상제에 대해서 적용 범위를 공익적 목적의 경우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확성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 는 과정에서 요건을 해악성이나 조작성이나 위험성 등에 대해서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유 중에 가중배상제에 대해서 적용 범위를 공익적 목적의 경우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방미통신위원장의 임기 몇 년인지 아시지요?
후보자님, 방미통신위원장의 임기 몇 년인지 아시지요?
예, 3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3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3년이지요? 제대로 임기를 채운 위원장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3년이지요? 제대로 임기를 채운 위원장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5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5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2008년부터 했는데 임기를 제대로 채운 위원장이 없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세 사람이나 교체가 되고 이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것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2008년부터 했는데 임기를 제대로 채운 위원장이 없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세 사람이나 교체가 되고 이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것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우리의 정치 상황이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렵게 만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행정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치 상황이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렵게 만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행정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후보자님이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서’ 정말 좋은 말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신장로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청문회 통과된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수많은 그런 장애에 부딪히실 것인데, 글쎄요 어떤 소신으로 헌법과 법률을 지켜 나갈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후보자님 잘 압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저를 모르겠 지만 제가 후보자님 강의도 들은 적이 있고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공직을 안 맡았 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헌법을 즐겼습니다, 숙의로. 그래서 우리 헌법학자이신 김종철 후보자님의 인사이 트가 다른 헌법의 해석 이런 부분들이 참 재미있어서 제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차라리 학자로 남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청문회기 때문에 다소 거친 표현으로 김종철 후보자님께 이야기했던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보자님이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서’ 정말 좋은 말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신장로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청문회 통과된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수많은 그런 장애에 부딪히실 것인데, 글쎄요 어떤 소신으로 헌법과 법률을 지켜 나갈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후보자님 잘 압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저를 모르겠 지만 제가 후보자님 강의도 들은 적이 있고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공직을 안 맡았 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헌법을 즐겼습니다, 숙의로. 그래서 우리 헌법학자이신 김종철 후보자님의 인사이 트가 다른 헌법의 해석 이런 부분들이 참 재미있어서 제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차라리 학자로 남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청문회기 때문에 다소 거친 표현으로 김종철 후보자님께 이야기했던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격려는 아닙니다. YTN 말이지요, YTN 이거 뭐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2인 위원만으로 이 사건 처분 의 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격려는 아닙니다. YTN 말이지요, YTN 이거 뭐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2인 위원만으로 이 사건 처분 의 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진기업이 항소돼 있지요?
지금 유진기업이 항소돼 있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소돼 있는데, 항소하실 거지요?
항소돼 있는데, 항소하실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지 면 절차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지 면 절차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중요합니다마는 후보자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가다 듬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위원회 구성도 중요합니다마는 후보자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가다 듬어 놓으셔야 될 겁니다.
법리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법리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심의 의결이 적정하냐 이 부분이 적절성 판결은 아니지 않 습니까. 그렇지요, 아직?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당시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이엔티가 공기업인 한전KDN과 마사회로부터 YTN 지분을 3199억이나 사들였단 말이에요. 돈이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식 을 매도한 한전KDN하고 마사회, 이 주식 인도대금을 전부 다 사용했어요. 다 썼단 말입 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53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상형 전 KDN 사장인가요?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사 업 투자, 주식배당 등에 활용했다’. 이렇게 다 써 버렸는데 이거 YTN 인수 부결된다면 공공기관 인수대금 다 토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심의 의결이 적정하냐 이 부분이 적절성 판결은 아니지 않 습니까. 그렇지요, 아직?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당시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이엔티가 공기업인 한전KDN과 마사회로부터 YTN 지분을 3199억이나 사들였단 말이에요. 돈이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식 을 매도한 한전KDN하고 마사회, 이 주식 인도대금을 전부 다 사용했어요. 다 썼단 말입 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53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상형 전 KDN 사장인가요?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사 업 투자, 주식배당 등에 활용했다’. 이렇게 다 써 버렸는데 이거 YTN 인수 부결된다면 공공기관 인수대금 다 토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처분과 관련된 위법성 문제를 다루는 것으 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 나중에 사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 법의 절차에 따라서 이 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관련된 위법성 문제를 다루는 것으 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 나중에 사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 법의 절차에 따라서 이 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치 않은 일이거든요. 법은 법 된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한 정무 적 판단에 따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요? 이거 갑자기 돈을 3000억 이상 토해 내라고 그러면 공기업이 가뜩이나 이거 전부 적자 허덕이는데 이거 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못 내놓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지만,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안건이 130건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이게 간단치 않은 일이거든요. 법은 법 된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한 정무 적 판단에 따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요? 이거 갑자기 돈을 3000억 이상 토해 내라고 그러면 공기업이 가뜩이나 이거 전부 적자 허덕이는데 이거 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못 내놓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지만,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안건이 130건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여기에 소송도 붙을 수도 있고 판결을 근거로 해서 온갖 소 위 말해서 난리가 날 텐데, 이것 또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되면 여기에 소송도 붙을 수도 있고 판결을 근거로 해서 온갖 소 위 말해서 난리가 날 텐데, 이것 또한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송 가능성이나 승소 가능성, 법리의 타당성 당 연히 숙의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검토돼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가능성이나 승소 가능성, 법리의 타당성 당 연히 숙의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검토돼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이요 힘듭니다. 하여튼 건투를 빌겠습니다.
일이요 힘듭니다. 하여튼 건투를 빌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위·조작정보 정의가 모호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 에서, 해당 정보에 변형이나 조작 등을 통한 허위, 거짓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되게 기본적인 요건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정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래서 누군가를 해하려는,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유포해서 경제적·정 치적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돼야 됩니다. 이게 다 인정될 때 비로소 허위·조작 정보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한전KDN 돈 다 썼다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그때 답변을 잘못해서 한전KDN 사장이 별도로 정정했습니다. 1400억 중에서 900억은 남아 있다. 그리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 아까 토해 낸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승인이 취소 최종 되면 유진이 그 의결권도 없는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유진이 해결 해야 되는 거지 한전KDN이 빚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마치 토해 내야 된다, 빚을 갚아야 된다, 뭐 갚아야 된다 이런 부적절한 표현으로 유진이 마치 그걸 보전 받아야 되는, 어떤 공동체에 무슨 공기업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던데 그건 오 해에서 비롯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후보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승인이 취소된다는 법적인 판단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요 그러면 지분 매각을 통 해서 새로운 대주주가 나오거나 아니면 재심사를 해서 의결 하자를 치유해 주거나 이렇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공백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 런데 이러한 공백 동안에 유진이 보유한 지금 현재 39%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지는 거 15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남는 주주들 가운데 의결권이 있는 가장 많은 주식 수를 보유한 최대주주는 2대 주주, 지금 인삼공사가 17.6% 정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의결권 있는 주식은 YTN 지분 중에서 유진이엔티 39.17을 뺀 60.83이 되고요. 나머지 2대·3대·4대 주주의 지분을 합하면 30.83이 돼서 과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2·3·4대 주 주가 만약에 같은 의견을 갖는다면 주주총회에서 뭔가 의결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까?
허위·조작정보 정의가 모호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 에서, 해당 정보에 변형이나 조작 등을 통한 허위, 거짓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되게 기본적인 요건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정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래서 누군가를 해하려는,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유포해서 경제적·정 치적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돼야 됩니다. 이게 다 인정될 때 비로소 허위·조작 정보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한전KDN 돈 다 썼다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그때 답변을 잘못해서 한전KDN 사장이 별도로 정정했습니다. 1400억 중에서 900억은 남아 있다. 그리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 아까 토해 낸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승인이 취소 최종 되면 유진이 그 의결권도 없는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유진이 해결 해야 되는 거지 한전KDN이 빚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마치 토해 내야 된다, 빚을 갚아야 된다, 뭐 갚아야 된다 이런 부적절한 표현으로 유진이 마치 그걸 보전 받아야 되는, 어떤 공동체에 무슨 공기업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던데 그건 오 해에서 비롯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후보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승인이 취소된다는 법적인 판단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요 그러면 지분 매각을 통 해서 새로운 대주주가 나오거나 아니면 재심사를 해서 의결 하자를 치유해 주거나 이렇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공백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 런데 이러한 공백 동안에 유진이 보유한 지금 현재 39%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지는 거 15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남는 주주들 가운데 의결권이 있는 가장 많은 주식 수를 보유한 최대주주는 2대 주주, 지금 인삼공사가 17.6% 정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의결권 있는 주식은 YTN 지분 중에서 유진이엔티 39.17을 뺀 60.83이 되고요. 나머지 2대·3대·4대 주주의 지분을 합하면 30.83이 돼서 과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2·3·4대 주 주가 만약에 같은 의견을 갖는다면 주주총회에서 뭔가 의결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 기 힘들고 역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구성이 된 다음에 숙의해서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 기 힘들고 역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구성이 된 다음에 숙의해서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주식회사에서 의결권이 없어지는 주식 지분이 생기면 나 머지 주주들 가운데 과반의 의결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주식회사에서 의결권이 없어지는 주식 지분이 생기면 나 머지 주주들 가운데 과반의 의결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이게 가능하더라도 임시적인 상황일 거 아니겠습니까? 지분매각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대주주가 나오고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될 텐데, 그래서 지분을 팔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진이엔티가 만약에 안 판다 그러면 방미통위가 취할 수 있는 행정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이게 가능하더라도 임시적인 상황일 거 아니겠습니까? 지분매각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대주주가 나오고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될 텐데, 그래서 지분을 팔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진이엔티가 만약에 안 판다 그러면 방미통위가 취할 수 있는 행정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분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그런 권한이 방미통위에 있나요, 의결을 한다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분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그런 권한이 방미통위에 있나요, 의결을 한다면?
예, 상황에서 여러 조건이 충족되면 주어진 권한 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안에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위원들이 숙의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상황에서 여러 조건이 충족되면 주어진 권한 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안에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위원들이 숙의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판단을 권한이 있어야 판단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권한 범위에는 들어 있는 거지요? 숙의해서 요건에 맞는지를 따지고……
아니, 판단을 권한이 있어야 판단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권한 범위에는 들어 있는 거지요? 숙의해서 요건에 맞는지를 따지고……
예, 그 부분도 취임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 다.
예, 그 부분도 취임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 다.
매각 명령에 안 따르면? 만약 요건이 돼서 매각 명령을 내는 그런 절차 가 진행된다면 통상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안 팔고 버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 고발 조치도 가능합니까?
매각 명령에 안 따르면? 만약 요건이 돼서 매각 명령을 내는 그런 절차 가 진행된다면 통상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안 팔고 버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 고발 조치도 가능합니까?
그런 가정의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그런 가정의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아니요, 절차. 방미통위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직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각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매각 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고발을 할 수 있 는지 없는지.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55
아니요, 절차. 방미통위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직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각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매각 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고발을 할 수 있 는지 없는지.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55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미리 검토를 하고 있지 못해서 차후에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권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미리 검토를 하고 있지 못해서 차후에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권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버티기로 만약에 어떤 상황 정상화가 어려워진다면 돌파구를 찾아야 되 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버티기로 만약에 어떤 상황 정상화가 어려워진다면 돌파구를 찾아야 되 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안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예, 사안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근 기사가 하나 났는데, 후보자님은 대통령실이 민간 언론에 기사 제 목, 문단 수정까지 요구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근 기사가 하나 났는데, 후보자님은 대통령실이 민간 언론에 기사 제 목, 문단 수정까지 요구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 니다.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 니다.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대통령이 유엔총회를 다녀오면서 기자들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비용이 많이 비쌌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비싸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걸 좀 검토해라 그래서 기자들은 그 상황에서 되게 기뻐했 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다 보니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기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사를 썼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A 행정관이 기사 수정을 요청한 거지요. 10개 넘게 요청을 하면서 뭐냐, 문제는 제목에서 뭘 빼고 부제는 어떤 내용으로 바꾸고 특정 문단을 통으로 빼 달라, 이런 거를 다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 저는 이런 기사가 나온 것 자체가 처음에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랬더니 좀 시간이 지 나더니 기사 아예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리지 않으면 제재하겠다. 제재의 이유가 뭐였냐? 엠바고를 안 지켰다. 아니, 무슨 비용이 엠바고고 출장 갔다 왔는데 무슨 그게 엠바고냐고요. 엠바고의 기준도 모르나? 그런 식으로 해서 기자가 열이 받아서 이 기사 를 쓴 듯합니다, 좋은 기사로 나갔다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대통령이 유엔총회를 다녀오면서 기자들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비용이 많이 비쌌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비싸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걸 좀 검토해라 그래서 기자들은 그 상황에서 되게 기뻐했 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다 보니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기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사를 썼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A 행정관이 기사 수정을 요청한 거지요. 10개 넘게 요청을 하면서 뭐냐, 문제는 제목에서 뭘 빼고 부제는 어떤 내용으로 바꾸고 특정 문단을 통으로 빼 달라, 이런 거를 다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 저는 이런 기사가 나온 것 자체가 처음에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랬더니 좀 시간이 지 나더니 기사 아예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리지 않으면 제재하겠다. 제재의 이유가 뭐였냐? 엠바고를 안 지켰다. 아니, 무슨 비용이 엠바고고 출장 갔다 왔는데 무슨 그게 엠바고냐고요. 엠바고의 기준도 모르나? 그런 식으로 해서 기자가 열이 받아서 이 기사 를 쓴 듯합니다, 좋은 기사로 나갔다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 문에……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 문에……
아니, 그냥 팩트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냥 팩트 얘기한 거예요.
팩트 자체로만 가지고도 사실관계 파악이 좀 어 려워 가지고 확인이 되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팩트 자체로만 가지고도 사실관계 파악이 좀 어 려워 가지고 확인이 되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거를 과연 대통령이 지시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행정관이 이런 태도를 가진 것 자체가 저는 대통령의 책임은 아 15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니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기자가 기사를 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런 것들 이 입틀막의 서막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다가 협박까지 하고. 지금 보면, 다음 페이지 방미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봐도 공공성, 공익 성, 표현의 자유,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나는 이거를 과연 대통령이 지시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행정관이 이런 태도를 가진 것 자체가 저는 대통령의 책임은 아 15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니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기자가 기사를 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런 것들 이 입틀막의 서막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다가 협박까지 하고. 지금 보면, 다음 페이지 방미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봐도 공공성, 공익 성, 표현의 자유,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예,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 자체에 대 해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징벌적 손해배상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좀 과합니 다. 과한데,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원장이 되신다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하셔야 된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잘 보이고 무조건 그쪽에 따라가는 그런 태도는 저는 바람 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징계까지 거론하고 이런 것이 바로 검열입니다. 헌법, 헌법에서도 이것은 보장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언론에 입틀막하고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에서 하는 법안 발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정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하나 짚을 수는 없지만 그것은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고 방미통위가 독립적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또 이 정부의 허수아비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 서 동의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 자체에 대 해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징벌적 손해배상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좀 과합니 다. 과한데,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원장이 되신다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하셔야 된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잘 보이고 무조건 그쪽에 따라가는 그런 태도는 저는 바람 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징계까지 거론하고 이런 것이 바로 검열입니다. 헌법, 헌법에서도 이것은 보장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언론에 입틀막하고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에서 하는 법안 발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정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하나 짚을 수는 없지만 그것은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고 방미통위가 독립적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또 이 정부의 허수아비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 서 동의하십니까?
저에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 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 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3법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아십니까?
그리고 방송 3법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아십니까?
예.
예.
실제로 보도 관련 종사자 과반이 찬성해야지만 방송업자가 보도책임자 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금 현재 민영방송사업자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모든 방송을 국영화·공영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 각이 듭니다. 이미 YTN하고 연합뉴스TV는 적용받고 있습니다.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실제로 보도 관련 종사자 과반이 찬성해야지만 방송업자가 보도책임자 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금 현재 민영방송사업자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모든 방송을 국영화·공영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 각이 듭니다. 이미 YTN하고 연합뉴스TV는 적용받고 있습니다.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지요?
왜지요?
민영방송은 단순한 경제적 기업이 아니고 방송 이라는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방송법상의 규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영방송은 단순한 경제적 기업이 아니고 방송 이라는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방송법상의 규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과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라는 건 다른 문제입 니다.
공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과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라는 건 다른 문제입 니다.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적, 공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 재량에 속하는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57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적, 공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 재량에 속하는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57
그게 바로 입틀막입니다. 정말 독특하십니다.
그게 바로 입틀막입니다. 정말 독특하십니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공영방송과 준공영방송에 대해서만 합니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공영방송과 준공영방송에 대해서만 합니다.
아니, YTN은 민영방송……
아니, YTN은 민영방송……
YTN은 논쟁 중이기 때문에……
YTN은 논쟁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른 민영방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건 수없이 많은 논의를 거쳤습 니다. 이주희 위원님.
다른 민영방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건 수없이 많은 논의를 거쳤습 니다. 이주희 위원님.
잘 모르시는군요.
잘 모르시는군요.
누가 그걸 모르겠어요. YTN을 가지고 민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 분쟁 중이고 그 사영화 과정이 불법적이기 때문에 다시 공영화해 달라고 내 부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다른 민영방송에 대해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의무화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알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요. 지금 YTN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걸 모르겠어요. YTN을 가지고 민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 분쟁 중이고 그 사영화 과정이 불법적이기 때문에 다시 공영화해 달라고 내 부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다른 민영방송에 대해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의무화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알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요. 지금 YTN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하셨어야지요.
정확히 알고 하셨어야지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세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세요.
아니, 지금 후보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지금 후보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셔야지요.
아니,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셔야지요.
사실이지요.
사실이지요.
사실이지. 민영방송이지 그러면 뭡니까.
사실이지. 민영방송이지 그러면 뭡니까.
아니, YTN이 민영방송이지 그건 사실이잖아요.
아니, YTN이 민영방송이지 그건 사실이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민영방송 전체에 대하여 임명동의제가 의무화되지 않 았다.
아니요, 아니요. 민영방송 전체에 대하여 임명동의제가 의무화되지 않 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YTN……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YTN……
아니,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안 된 것 같고 얘기합니까.
아니,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안 된 것 같고 얘기합니까.
뭐를 주장하…… 누가 주장하는데요? 어쨌든 사실 확인만 합니다. 방송 3법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민영 방송에 대해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방송 3법에 의무화되어 있다, 사실이 아니고요. 공영방송하고 보도 전문 채널에 대해서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 다.
뭐를 주장하…… 누가 주장하는데요? 어쨌든 사실 확인만 합니다. 방송 3법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민영 방송에 대해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방송 3법에 의무화되어 있다, 사실이 아니고요. 공영방송하고 보도 전문 채널에 대해서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 다.
아니, 그러니까 YTN하고 연합뉴스TV가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YTN하고 연합뉴스TV가 되어 있잖아요.
이건 그냥 팩트입니다.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그냥 팩트입니다.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내내 국민의힘당 위원님들께서 우리 후보자님에 대해서 자꾸 국민 의힘과 보수 정부만 비난하는 폴리페서라고 비판을 하셨는데요. 제가 본 칼럼에 비춰서 도 그게 사실이 아니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저녁 시간을 할애해서 다시 찾아보니까 역시 근거가 바로 후보자가 쓰신 칼럼에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2007년―이것 노무현 정부 때지요―무려 제목이 ‘강박과 근시안이 낳은 사 생아에 불과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한 칼럼이거든요. ‘개혁의 기치 아래 15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발표된 개헌안은 개혁이라는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원인과 대안의 논리적 비약을 서슴지 않는 개악을 추구함으로써―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정략적이라는 개헌 반대론의 의심을 더 키워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어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 시면서 개헌안 크게 네 가지 문제점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내 국민의힘당 위원님들께서 우리 후보자님에 대해서 자꾸 국민 의힘과 보수 정부만 비난하는 폴리페서라고 비판을 하셨는데요. 제가 본 칼럼에 비춰서 도 그게 사실이 아니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저녁 시간을 할애해서 다시 찾아보니까 역시 근거가 바로 후보자가 쓰신 칼럼에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2007년―이것 노무현 정부 때지요―무려 제목이 ‘강박과 근시안이 낳은 사 생아에 불과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한 칼럼이거든요. ‘개혁의 기치 아래 15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발표된 개헌안은 개혁이라는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원인과 대안의 논리적 비약을 서슴지 않는 개악을 추구함으로써―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정략적이라는 개헌 반대론의 의심을 더 키워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어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 시면서 개헌안 크게 네 가지 문제점 지적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에서도, 탄핵했을 때겠지요, 뭐.
민주당에서도, 탄핵했을 때겠지요, 뭐.
저기 조용히 하십시오.
저기 조용히 하십시오.
잠깐만, 이것 세우세요.
잠깐만, 이것 세우세요.
위원님, 왜 그러십니까?
위원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끼어들지 마세요.
아니, 끼어들지 마세요.
다음, 역시 2007년 10월 19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목이 강렬해요, ‘사이 비 로스쿨제는 필요 없다’. 아마 2007년 말이니까 로스쿨 도입되기 직전에 논의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참여정부의 안에 대해서 비판하신 것 같은데, ‘참여정부의 대표적 성과일 수 있었던 로스쿨제는 이제 최대 실패작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참여와 이익을 우선으로 함을 자임해 왔기에 소규모 정원의 로스쿨제를 추진함으로써 그 구호의 허상이 드러난 셈이 되어 버렸다. 참여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특정 직역 의 이해에 굴복한 결정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선택뿐이다’, 아주 강도 높게 역시 비판하셨고요. 그리고 2022년 7월 8일, 이것 문재인 정부 때였나요? 맞지요? 아, 문재인 정부가 아니 라 이것 윤석열 정부지만 아마 민주당, 다수당에 대해서 비판하신 것 같아요. ‘정당 개혁이 민생인 이유’, 아마 이 정당 개혁의 비판 대상에는 여야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국회 다수당이지만 행정권을 넘겨주고 야당이 된 민주당은 대선 후 넉 달이 지나가기도 전에 두 번째 비상대책위 체제다. 정당의 비전과 민생정책에 대한 논의 보다 당권을 둘러싼 이전투구만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여태 까지 국민의힘 쪽에서,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신 내용과 뭐가 다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급히 찾아봐도 이 정도거든요. 아마 그 중간에 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내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인했듯이, 결론은 후보자께서는 특정 정부나 정 당이 아니라 정말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철저히 헌법의 눈으로 사회를 보시는 가히 헌 법주의자다 저는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민주당 비판하지 않고 국민의 힘만 비판한다는 이야기 사실과 다르다는 점 확인해 드립니다. 후보자님,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우선 제가 OTT 간단하게만 조금 확인할게요. 아까 얘기도 좀 나왔는데 이야기 안 나온 부분만 한번 짚어 볼게요. 방통위가 그동안 소규모 예산, 그러니까 6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6억 예산으로 국내 OTT 사업자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 OTT 포럼 개최 그리고 해외 법제도 조사 이 정도 사업을 OTT 관련해서 진행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도 수행하게 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방미통위 제정법 취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OTT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역시 2007년 10월 19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목이 강렬해요, ‘사이 비 로스쿨제는 필요 없다’. 아마 2007년 말이니까 로스쿨 도입되기 직전에 논의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참여정부의 안에 대해서 비판하신 것 같은데, ‘참여정부의 대표적 성과일 수 있었던 로스쿨제는 이제 최대 실패작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참여와 이익을 우선으로 함을 자임해 왔기에 소규모 정원의 로스쿨제를 추진함으로써 그 구호의 허상이 드러난 셈이 되어 버렸다. 참여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특정 직역 의 이해에 굴복한 결정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선택뿐이다’, 아주 강도 높게 역시 비판하셨고요. 그리고 2022년 7월 8일, 이것 문재인 정부 때였나요? 맞지요? 아, 문재인 정부가 아니 라 이것 윤석열 정부지만 아마 민주당, 다수당에 대해서 비판하신 것 같아요. ‘정당 개혁이 민생인 이유’, 아마 이 정당 개혁의 비판 대상에는 여야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국회 다수당이지만 행정권을 넘겨주고 야당이 된 민주당은 대선 후 넉 달이 지나가기도 전에 두 번째 비상대책위 체제다. 정당의 비전과 민생정책에 대한 논의 보다 당권을 둘러싼 이전투구만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여태 까지 국민의힘 쪽에서,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신 내용과 뭐가 다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급히 찾아봐도 이 정도거든요. 아마 그 중간에 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내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인했듯이, 결론은 후보자께서는 특정 정부나 정 당이 아니라 정말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철저히 헌법의 눈으로 사회를 보시는 가히 헌 법주의자다 저는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민주당 비판하지 않고 국민의 힘만 비판한다는 이야기 사실과 다르다는 점 확인해 드립니다. 후보자님,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우선 제가 OTT 간단하게만 조금 확인할게요. 아까 얘기도 좀 나왔는데 이야기 안 나온 부분만 한번 짚어 볼게요. 방통위가 그동안 소규모 예산, 그러니까 6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6억 예산으로 국내 OTT 사업자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 OTT 포럼 개최 그리고 해외 법제도 조사 이 정도 사업을 OTT 관련해서 진행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도 수행하게 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방미통위 제정법 취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OTT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OTT가 우리 방송·미디어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규제와 진흥에 있어서 주요한 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 OTT가 우리 방송·미디어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규제와 진흥에 있어서 주요한 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공지능산업……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전략위원회의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59 위원 변화 구조를 한번 볼게요.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보니까, 그러니까 AI 기술개발 지원 중요성 계속 언급하시고 해 서 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정무직 위원에 당연히 방미통위 위원장님 들어가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방통위원장은 포함이 되어 있다가 너무나 아쉽게도 이번의 인공지능전 략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셨어요. 안타깝고요. 이에 대해서 대응 방향 있으실 까요?
그런데 이번에 인공지능산업……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전략위원회의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59 위원 변화 구조를 한번 볼게요.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보니까, 그러니까 AI 기술개발 지원 중요성 계속 언급하시고 해 서 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정무직 위원에 당연히 방미통위 위원장님 들어가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방통위원장은 포함이 되어 있다가 너무나 아쉽게도 이번의 인공지능전 략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셨어요. 안타깝고요. 이에 대해서 대응 방향 있으실 까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제가 취임 을 하게 되면 파악해서 향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반은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매우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 에 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 역할이 있어야 한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제가 취임 을 하게 되면 파악해서 향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반은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매우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 에 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 역할이 있어야 한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김종철 후보자님, 저는 언론 개혁이 크게 세 가지의 축으로 진행돼야 한다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언론의 책임성은 더욱 강 화돼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김종철 후보자님, 저는 언론 개혁이 크게 세 가지의 축으로 진행돼야 한다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언론의 책임성은 더욱 강 화돼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예, 세 가지 모두 민주적 기본 질서를 구성하는, 언론에 요구되어지는 헌법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세 가지 모두 민주적 기본 질서를 구성하는, 언론에 요구되어지는 헌법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깊은 학문적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계신 후보자님이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언론과 표현의 자유,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깊은 학문적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계신 후보자님이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언론과 표현의 자유,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세계적 언론 지표 등에 있어서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국민들이 이전의 권위주의 시대 에 비해서 많은 진전을 보고 있다라고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 언론 지표 등에 있어서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국민들이 이전의 권위주의 시대 에 비해서 많은 진전을 보고 있다라고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하에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됐다라고 하는 지표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하에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됐다라고 하는 지표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정치 민주주의 지표나 언론 지표에서 하락한 것 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치 민주주의 지표나 언론 지표에서 하락한 것 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지금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에게 주어진 규제와 진흥의 역할들을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미디어 통합법제 환경 속에서 언론의 자유는 더 다양한 조건 속에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에게 주어진 규제와 진흥의 역할들을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미디어 통합법제 환경 속에서 언론의 자유는 더 다양한 조건 속에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언론의 신뢰도는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16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두 번째, 우리 언론의 신뢰도는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16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오늘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언론이 공 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계의 자성도 필요하지만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야 할 그런 과제들도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 3법 등이 그러한 역할들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앞으로 더 진전되어져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언론이 공 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계의 자성도 필요하지만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야 할 그런 과제들도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 3법 등이 그러한 역할들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앞으로 더 진전되어져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의 책임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 고 있는데 실제로 무차별적인 공격이라든지 아주 질 나쁜 그런 콘텐츠나 또 기사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데 피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대책도 제 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고 구체적으로 책임을 묻는 작업들도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사회 적 폐해가 심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의 책임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 고 있는데 실제로 무차별적인 공격이라든지 아주 질 나쁜 그런 콘텐츠나 또 기사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데 피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대책도 제 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고 구체적으로 책임을 묻는 작업들도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사회 적 폐해가 심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적으로, 허위·조작 정보의 경우가 대표적이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폐해는 단순히 개인의 인격권 침해뿐만 아니고 민주주의적 공 론장을 근간에서부터 흔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 게 생각하고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핀셋적인 어떤 맞춤형 규 제가 필요하고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 논의 중인 부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일정 부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위·조작 정보의 경우가 대표적이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폐해는 단순히 개인의 인격권 침해뿐만 아니고 민주주의적 공 론장을 근간에서부터 흔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 게 생각하고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핀셋적인 어떤 맞춤형 규 제가 필요하고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 논의 중인 부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일정 부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명실상부한 국민소통위원회로 만 들어 보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명실상부한 국민소통위원회로 만 들어 보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스스로의 개 성을 발전시키는 그런 장이기도 하고 사회가 공론장을 통해서 발전하는 핵심 기제입니 다.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지 않고 자유롭지 않다면 우리 일상생활은 굉장히 위험에 처하 게 될 것이고 허위·조작 정보와 같은 것 그다음에 불법 정보가 아무런 제약 없이 유통되 는 것들이 그런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해악들을 차등화해 가지고 가장 심각한 해악이 되는 허 위·조작 정보라거나 성 착취물, 도박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규제가 필요하고. 혹은 허위·조작 정보의 어떤 위험성에 의해서 공적 담론이 위협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공정성 심사 같은 내용 규제의 장치들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 을 해소를 해서 언론 자유 신장도 병행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런 병행적 작전이 필요하리 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스스로의 개 성을 발전시키는 그런 장이기도 하고 사회가 공론장을 통해서 발전하는 핵심 기제입니 다.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지 않고 자유롭지 않다면 우리 일상생활은 굉장히 위험에 처하 게 될 것이고 허위·조작 정보와 같은 것 그다음에 불법 정보가 아무런 제약 없이 유통되 는 것들이 그런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해악들을 차등화해 가지고 가장 심각한 해악이 되는 허 위·조작 정보라거나 성 착취물, 도박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규제가 필요하고. 혹은 허위·조작 정보의 어떤 위험성에 의해서 공적 담론이 위협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공정성 심사 같은 내용 규제의 장치들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 을 해소를 해서 언론 자유 신장도 병행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런 병행적 작전이 필요하리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주희 위원님께서도 지 적을 했습니다만 OTT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OTT 시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보편적 시청권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기 위해서 OTT에 비싼 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불해야 되는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61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주희 위원님께서도 지 적을 했습니다만 OTT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OTT 시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보편적 시청권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기 위해서 OTT에 비싼 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불해야 되는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61
보편적 시청권 또한 방송법이 요구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의 중요한 부분이고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해 서 즐길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보편적 시청권 또한 방송법이 요구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의 중요한 부분이고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해 서 즐길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님, 요즘 AI 시대에 언론사의 영상 데이터나 기사 같은 저작권 문제가 지금 쟁점 이에요. 그렇지요?
이훈기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님, 요즘 AI 시대에 언론사의 영상 데이터나 기사 같은 저작권 문제가 지금 쟁점 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오픈AI에서 AP통신이나 르몽드, 뉴스 코퍼레이션 이런 데 계약을 해서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라 상당히 혼란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공정 이용, 이런 데는 무료로 데이터를 이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한데. 그리고 우리나라도 방송사 KBS·MBC·SBS가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하고 지금 AI 저작권 관련해서 소송이 걸려 있고. 신문협회도, 네이버·카카오가 지금 공정위에 제소돼 있어요. 법학자시니까 중요할 것 같고 오늘 모두발언에도 보시면 ‘급증하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과거에 AI 전에 재송신료 문제로 플 랫폼들, IPTV라든가 케이블TV 이런 데하고 지상파하고 상당히 갈등이 심하고 지금도 협상할 때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갈등하고 심지어는 지상파방송들이 플랫폼들을 매일 뉴 스에서 공격하는 시대도 있었어요. 정말 오래전에는 메인 뉴스의 리포트로 플랫폼들을 공격하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그런 갈등이 있었고 그런데도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협상할 때마다 상당한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지만 지켜지지 않고 항상 갈등이 심했는데 저는 걱정이 AI 저작권은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 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 되시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AI 저작권에 대해서 가이드라 인도 만들고 대책을 세워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 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는 오픈AI에서 AP통신이나 르몽드, 뉴스 코퍼레이션 이런 데 계약을 해서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라 상당히 혼란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공정 이용, 이런 데는 무료로 데이터를 이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한데. 그리고 우리나라도 방송사 KBS·MBC·SBS가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하고 지금 AI 저작권 관련해서 소송이 걸려 있고. 신문협회도, 네이버·카카오가 지금 공정위에 제소돼 있어요. 법학자시니까 중요할 것 같고 오늘 모두발언에도 보시면 ‘급증하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과거에 AI 전에 재송신료 문제로 플 랫폼들, IPTV라든가 케이블TV 이런 데하고 지상파하고 상당히 갈등이 심하고 지금도 협상할 때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갈등하고 심지어는 지상파방송들이 플랫폼들을 매일 뉴 스에서 공격하는 시대도 있었어요. 정말 오래전에는 메인 뉴스의 리포트로 플랫폼들을 공격하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그런 갈등이 있었고 그런데도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협상할 때마다 상당한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지만 지켜지지 않고 항상 갈등이 심했는데 저는 걱정이 AI 저작권은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 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 되시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AI 저작권에 대해서 가이드라 인도 만들고 대책을 세워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 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AI 발전 이 가지는 명암이 다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하고 특히나 걱정해 주신 것처럼 산업계의 이해관계들도 매우 복잡합니다. 이 부분들을 조정해야 하는 게 저희 방미통위 의 중요한 과제이고, 이것들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소프트 로(soft law)만으로는 대응하 기 힘들고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하고 당사자 협의체들을 잘 발전시키는 것들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노력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AI 발전 이 가지는 명암이 다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하고 특히나 걱정해 주신 것처럼 산업계의 이해관계들도 매우 복잡합니다. 이 부분들을 조정해야 하는 게 저희 방미통위 의 중요한 과제이고, 이것들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소프트 로(soft law)만으로는 대응하 기 힘들고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하고 당사자 협의체들을 잘 발전시키는 것들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노력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민수 위원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방통위원회에 AI 저작권 관련 예산이 있다가 없어지고 과기부에도 한 500억인가밖에 안 돼요, 제가 보기에. 10조 원이 16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나 되는 AI 예산 중에 데이터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거든요. AI 3요소 중에 데이터도 상 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예산 배정도 안 하 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한민수 위원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방통위원회에 AI 저작권 관련 예산이 있다가 없어지고 과기부에도 한 500억인가밖에 안 돼요, 제가 보기에. 10조 원이 16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나 되는 AI 예산 중에 데이터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거든요. AI 3요소 중에 데이터도 상 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예산 배정도 안 하 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리고 이것은 새로 위원회를 맡으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UHD라고 초고화질 TV가 있는데 그동안 방송 3사가 한 2조 2000억을 쏟아부었어요, 인 프라 구축하고 콘텐츠 제작 비용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시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인구의 1~2%밖에 안 돼서 심하게 얘기 하면 가전사들이 TV만 팔아먹고 끝난 꼴이 됐고 거의 효용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지금 편성 비율을 50%까지 맞추고 점점 올라가는데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 지적을 했더니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해서 재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효용성이 없는 정책이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재검토해서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하고 AM도 사실 거의 안 써서 비슷한 상 황이고 지상파 DMB, 이 세 가지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에 위원장을 맡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방송사 입장에서 되게 비효율적이거든요, 비용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규제할 것은 세게 하지만 이런 것은 좀 과 감하게 처리해서 방송사도 숨통을 트이게 하고 새 정부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는 걸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까지 방안을 마련한다 그랬는데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나요?
그리고 이것은 새로 위원회를 맡으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UHD라고 초고화질 TV가 있는데 그동안 방송 3사가 한 2조 2000억을 쏟아부었어요, 인 프라 구축하고 콘텐츠 제작 비용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시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인구의 1~2%밖에 안 돼서 심하게 얘기 하면 가전사들이 TV만 팔아먹고 끝난 꼴이 됐고 거의 효용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지금 편성 비율을 50%까지 맞추고 점점 올라가는데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 지적을 했더니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해서 재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효용성이 없는 정책이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재검토해서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하고 AM도 사실 거의 안 써서 비슷한 상 황이고 지상파 DMB, 이 세 가지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에 위원장을 맡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방송사 입장에서 되게 비효율적이거든요, 비용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규제할 것은 세게 하지만 이런 것은 좀 과 감하게 처리해서 방송사도 숨통을 트이게 하고 새 정부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는 걸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까지 방안을 마련한다 그랬는데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고받을 위치에 있지 는 않지만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정보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방송환경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방송규제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 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위원회가 구성되어지면 위원회에서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고받을 위치에 있지 는 않지만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정보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방송환경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방송규제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 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위원회가 구성되어지면 위원회에서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 위원이 안 계신가요?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안 계시면 박정훈 위원 순서에 신성범 위원이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계신가요? 그러면 박정훈 위원 자리에 신성범 위원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위원이 안 계신가요?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안 계시면 박정훈 위원 순서에 신성범 위원이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계신가요? 그러면 박정훈 위원 자리에 신성범 위원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 단통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단통법에 아마 좀 관심이 많으셨으니까 관찰을 하셨고 답변 자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단통법을 보시면,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원금 상한이 풀렸고 원래 계획 은 사업자 간의 자율경쟁을 활성화해서 그 혜택을 다 국민의 가계통신비 인하로 연결하 겠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단통법이 폐지된 지가 다섯 달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단 말기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 부족하다는 게 중론인 것 같고 정보력을 갖춘 소수만 찾아가는 이른바 성지점, 불법·편법 정보가, 편법 영업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63 지 영업의 양성화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 아는 사람만 싸게 사고 모르는 사람은 제값 내는 그런 정보 비대칭 시장이 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방통위 관계자들의 지금까지 발언을 보면, 올해 7월 달 발언인데 보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 어려워서 상황을 보고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죽 표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들으셨어요? 또 본인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 단통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단통법에 아마 좀 관심이 많으셨으니까 관찰을 하셨고 답변 자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단통법을 보시면,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원금 상한이 풀렸고 원래 계획 은 사업자 간의 자율경쟁을 활성화해서 그 혜택을 다 국민의 가계통신비 인하로 연결하 겠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단통법이 폐지된 지가 다섯 달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단 말기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 부족하다는 게 중론인 것 같고 정보력을 갖춘 소수만 찾아가는 이른바 성지점, 불법·편법 정보가, 편법 영업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63 지 영업의 양성화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 아는 사람만 싸게 사고 모르는 사람은 제값 내는 그런 정보 비대칭 시장이 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방통위 관계자들의 지금까지 발언을 보면, 올해 7월 달 발언인데 보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 어려워서 상황을 보고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죽 표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들으셨어요? 또 본인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단통법 폐지 이후에 여러 가지 해킹 등 상황 변 화, 외부·외생 변수가 있어서 이것의 효과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기에는 아직 좀 이 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 여러 가지 해킹 등 상황 변 화, 외부·외생 변수가 있어서 이것의 효과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기에는 아직 좀 이 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달 됐으니까 저는 지금 단순히 후보님한테 위원장 되시면 단속을 강화하라고 하는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보기에는 방통 위, 지금 방미통위의 규제시스템에 사각이 있다. 치명적인 사각이 뭐냐 하면, 보세요. 결합판매만 규제하는데 휴대폰만 파는 단독판매는 전혀 규제를 안 받아요. 행정 고시 내용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지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깃값 0원을 미끼로 던지고 실제로는 고가 요금제 또 부가서비스 서너 개를 6개월간 끼워 파는, 강제하는 끼워 팔기 가 판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지요. 시행령을 보면 거주, 나이, 신체적 조건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는데 적어도 아까도 말씀 드렸던 단독판매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 서는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입유형, 번호이동 하느냐, 기기 만 변경하느냐, 이런 차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이래 놓으니 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단독에만 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단독판매에 대한 규제 미비 또 차별 판단 기준의 부재 이렇게 해서 아마 운동장은 기울어졌는데 심판은 룰 북조차 없는, 규칙조차 없는 그런 상태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명백한 입법 미비 또 고시의 미비 같아요, 부족. 언제까지 모니터 링 핑계를 댈 수는 없을 텐데 이 문제를 단독판매에 대한 불법광고물의 정의, 제재 기준 을 신설하고 과도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기준, 그러니까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 별 한도 이렇게 시책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해 주시고 또 되시면 의원실로 알려 주 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섯 달 됐으니까 저는 지금 단순히 후보님한테 위원장 되시면 단속을 강화하라고 하는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보기에는 방통 위, 지금 방미통위의 규제시스템에 사각이 있다. 치명적인 사각이 뭐냐 하면, 보세요. 결합판매만 규제하는데 휴대폰만 파는 단독판매는 전혀 규제를 안 받아요. 행정 고시 내용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지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깃값 0원을 미끼로 던지고 실제로는 고가 요금제 또 부가서비스 서너 개를 6개월간 끼워 파는, 강제하는 끼워 팔기 가 판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지요. 시행령을 보면 거주, 나이, 신체적 조건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는데 적어도 아까도 말씀 드렸던 단독판매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 서는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입유형, 번호이동 하느냐, 기기 만 변경하느냐, 이런 차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이래 놓으니 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단독에만 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단독판매에 대한 규제 미비 또 차별 판단 기준의 부재 이렇게 해서 아마 운동장은 기울어졌는데 심판은 룰 북조차 없는, 규칙조차 없는 그런 상태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명백한 입법 미비 또 고시의 미비 같아요, 부족. 언제까지 모니터 링 핑계를 댈 수는 없을 텐데 이 문제를 단독판매에 대한 불법광고물의 정의, 제재 기준 을 신설하고 과도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기준, 그러니까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 별 한도 이렇게 시책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해 주시고 또 되시면 의원실로 알려 주 시겠습니까?
예, 신성범 위원님의 문제의식 깊이 공감하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고시 개정 등이 필요한 부분들도 위원회가 구성되어져서 운영되어 져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미통위의 사전 어떤 협의체 등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시정 노력들 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역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성범 위원님의 문제의식 깊이 공감하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고시 개정 등이 필요한 부분들도 위원회가 구성되어져서 운영되어 져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미통위의 사전 어떤 협의체 등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시정 노력들 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역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있다 보니까 규제를 없애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게 공정한 룰을 다시 만들려고 시장질서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시장이 있다 보니까 규제를 없애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게 공정한 룰을 다시 만들려고 시장질서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16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16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우물 안에서 세상 바라 보듯이 이야기한다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박충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워싱턴포스트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혐오 표현 처벌 장치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사회 의 위험 신호라고 강력히 비판했는데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매우 이례 적. 혹시 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우물 안에서 세상 바라 보듯이 이야기한다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박충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워싱턴포스트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혐오 표현 처벌 장치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사회 의 위험 신호라고 강력히 비판했는데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매우 이례 적. 혹시 보셨어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리스트나 또는 우리나라 사람이 기고한 게 아 닙니다. 에디토리얼 보드(editorial board)에서 쓴 거예요, 논설실에서. 그래서 제목도 뭐 냐 하면 ‘이재명 정부 표현의 자유 훼손 위험, 오웰식 길 따르지 마라’. 이례적인 글이었 어요, 이례적인 글이고. 지금 더구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잇따라 하는 발언과 관계가 있습니다. 허 위조작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해라라고, 또 지금 문제 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안 후보자께서는 각국 입법 사정에 따른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 기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21대 국회 때 언론학회뿐 아니라 전 언론노 조와 시민단체들이 반대했던, 그리고 나중에 유엔 인권보고관이 국회에서 표결 보류를 해 달라고까지 왔던 그것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징벌적 손배 5배 이거. 아마 우리 헌법학자로서 아시겠지만 선진국에서는 언론에 대해서, 언론의 표현에 대해 서 징벌적 손배소를 법으로 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정말 엄청난 오보에 대 해서는 민사로, 판례로 하는 경우는 있지요. 그러나 법으로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 다. 없는데…… 지금 워싱턴포스트 그걸 다시 해 보면 ‘한국이 미국에 보내는 표현의 자유 관련 경고’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도 이례적입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마련하고 허 위조작정보 관련 유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워싱턴포스트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 자체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무엇 을 요구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정부가 거짓이라고 판단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한 국인들이 체포되고 법정에 세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지금 조만간 있으면 아마 데모크라시 인덱스라는 게 나올 겁니다. 이게 정말 완전한 자유를 누린 데모크라시냐, 아니면 플로드 데모크라시(flawed democracy)냐. 제가 볼 때 별로 신호가 안 좋습니다. 오늘도 민주당 의원총회가 내란재판부 가지고 했지만 이게 굉장히 위헌적이라는 의견 이 많거든요.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언론 정보통신망법인가 이게 또 징벌적 손 배소로 해 가지고 벌써부터 이런 국제적 경고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사실은 굉 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보가 되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를 맡았다, 헌법학자로서의 소신과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굉장히 중대한 고비를 맞았 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미 국회가 결정한 일을 후보자보고 판단해 내라 하는 것은 가혹한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65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후보자로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후보자 가 해야 될 일 중에 어떤 게 있냐 하면 YTN 관련이 있습니다, YTN 관련. 지금 방송통 신위원회가 YTN 항소를 포기했어요. 포기했지요? YTN이 지난번에 행정소송에서 지자 그때…… 지금 YTN이 항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YTN이 아니라 방통위원회가. 그거야 뭐 자유인데 사실은 이거 역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공영방송으로 자꾸 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공영방송이 너무 많습니다. 왜 전부 공영을 해야 됩니까? 왜 전부 국영으 로 해야 됩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게, 전부 다 국유니까. TBS는요 서울 사람들만 교통방송 혜택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 시도가 교 통방송 누리는데. 교통방송공단에서 인수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TBS 예산 준다고 우리 방발기금 잘라서 줘 놓으니까 지금 지역방송 에서, 지역 MBC 이런 곳에서 굉장히 저한테 비난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역방송 예산 늘려 준다더니 방발기금에서 왜 지역방송 예산 줄였냐고. 방발기금이 아주 제한적인데 그걸 이렇게 저렇게 막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 점도 잘 유념해야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편성권 문제인데 방송 편성권 이런 것은 사실은 노조가 거의 좌우하게 됩니다, 방송의 현실을 알게 되면. 이것이 실제로 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 하는 위헌적인 처사다라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게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리스트나 또는 우리나라 사람이 기고한 게 아 닙니다. 에디토리얼 보드(editorial board)에서 쓴 거예요, 논설실에서. 그래서 제목도 뭐 냐 하면 ‘이재명 정부 표현의 자유 훼손 위험, 오웰식 길 따르지 마라’. 이례적인 글이었 어요, 이례적인 글이고. 지금 더구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잇따라 하는 발언과 관계가 있습니다. 허 위조작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해라라고, 또 지금 문제 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안 후보자께서는 각국 입법 사정에 따른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 기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21대 국회 때 언론학회뿐 아니라 전 언론노 조와 시민단체들이 반대했던, 그리고 나중에 유엔 인권보고관이 국회에서 표결 보류를 해 달라고까지 왔던 그것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징벌적 손배 5배 이거. 아마 우리 헌법학자로서 아시겠지만 선진국에서는 언론에 대해서, 언론의 표현에 대해 서 징벌적 손배소를 법으로 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정말 엄청난 오보에 대 해서는 민사로, 판례로 하는 경우는 있지요. 그러나 법으로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 다. 없는데…… 지금 워싱턴포스트 그걸 다시 해 보면 ‘한국이 미국에 보내는 표현의 자유 관련 경고’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도 이례적입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마련하고 허 위조작정보 관련 유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워싱턴포스트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 자체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무엇 을 요구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정부가 거짓이라고 판단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한 국인들이 체포되고 법정에 세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지금 조만간 있으면 아마 데모크라시 인덱스라는 게 나올 겁니다. 이게 정말 완전한 자유를 누린 데모크라시냐, 아니면 플로드 데모크라시(flawed democracy)냐. 제가 볼 때 별로 신호가 안 좋습니다. 오늘도 민주당 의원총회가 내란재판부 가지고 했지만 이게 굉장히 위헌적이라는 의견 이 많거든요.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언론 정보통신망법인가 이게 또 징벌적 손 배소로 해 가지고 벌써부터 이런 국제적 경고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사실은 굉 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보가 되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를 맡았다, 헌법학자로서의 소신과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굉장히 중대한 고비를 맞았 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미 국회가 결정한 일을 후보자보고 판단해 내라 하는 것은 가혹한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65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후보자로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후보자 가 해야 될 일 중에 어떤 게 있냐 하면 YTN 관련이 있습니다, YTN 관련. 지금 방송통 신위원회가 YTN 항소를 포기했어요. 포기했지요? YTN이 지난번에 행정소송에서 지자 그때…… 지금 YTN이 항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YTN이 아니라 방통위원회가. 그거야 뭐 자유인데 사실은 이거 역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공영방송으로 자꾸 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공영방송이 너무 많습니다. 왜 전부 공영을 해야 됩니까? 왜 전부 국영으 로 해야 됩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게, 전부 다 국유니까. TBS는요 서울 사람들만 교통방송 혜택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 시도가 교 통방송 누리는데. 교통방송공단에서 인수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TBS 예산 준다고 우리 방발기금 잘라서 줘 놓으니까 지금 지역방송 에서, 지역 MBC 이런 곳에서 굉장히 저한테 비난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역방송 예산 늘려 준다더니 방발기금에서 왜 지역방송 예산 줄였냐고. 방발기금이 아주 제한적인데 그걸 이렇게 저렇게 막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 점도 잘 유념해야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편성권 문제인데 방송 편성권 이런 것은 사실은 노조가 거의 좌우하게 됩니다, 방송의 현실을 알게 되면. 이것이 실제로 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 하는 위헌적인 처사다라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두 간사님이 더불어민주당을 너무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과유불급 이라고요. 혹시 지금 바로 저것 띄워 줄 수 있어요? 윤석열·김건희 카르텔 PPT. 아직 안 됐나 본데요.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내란을 일으키고 국정을 농단해서 지금 노상원 징역 2년 선고받고 그거 시작에 불과한 데 뭐가 그렇게 민주당 걱정하시느라고 그러세요? 국민의힘 걱정하십시오.
최형두 간사님이 더불어민주당을 너무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과유불급 이라고요. 혹시 지금 바로 저것 띄워 줄 수 있어요? 윤석열·김건희 카르텔 PPT. 아직 안 됐나 본데요.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내란을 일으키고 국정을 농단해서 지금 노상원 징역 2년 선고받고 그거 시작에 불과한 데 뭐가 그렇게 민주당 걱정하시느라고 그러세요? 국민의힘 걱정하십시오.
나라를 걱정해요, 나라를. 나라를 걱정하고 있어요.
나라를 걱정해요, 나라를. 나라를 걱정하고 있어요.
나라를 걱정하십시오. 윤석열·김건희 카르텔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교 총재로부터 돈을 받아서 권성동 의원이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김건희가 6000만 원대 목걸이 받아 가지고 연루된 사 건, 쭉 보시라는…… 이것 정말 걱정되시지요? 여기에 이분들을…… 우리를 비판한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윤석열·김건희의 내용을 감추려고 하는 저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를 걱정하십시오. 윤석열·김건희 카르텔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교 총재로부터 돈을 받아서 권성동 의원이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김건희가 6000만 원대 목걸이 받아 가지고 연루된 사 건, 쭉 보시라는…… 이것 정말 걱정되시지요? 여기에 이분들을…… 우리를 비판한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윤석열·김건희의 내용을 감추려고 하는 저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끼어들지 마시고요. 김종철 후보자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주요 활동 내용 한번 띄워 보시지요. 2001년도부터 2024년까지 주요한 저술과 토론회와 세미나와 강연과 활동이 쭉 있습니 다. 그래서 방송 장악을 하거나 또는 특수부 검사 출신의 방송통신위원장보다 훨씬 더 방송통신 플랫폼, AI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후보자라는 것을 오늘 16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과 보고 싶은 것 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방송 3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특히 언론개혁특위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토론이 있었고요. 그다음 세미나도 다섯 차례 걸쳤고 요. 그리고 노종면 위원이 세 차례에 걸쳐서 기자설명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가 있었고 그리고 과방위에서 토 론이 있었습니다. 사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방송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특별한 법을 내놓지 않고 딴지 걸기 그리고 법을,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라고 얘 기를 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것은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억지 부리다가 바이든을 보도한 언론사를 비행기 전용기에 탑승을 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정부 광고로 옥죄게 한 것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의 자유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 반성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방송 3법에 대해서 민영방송사업자라고 얘기하는데 민영방송사업자가 되는 과정 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불법하다, 그다음 거는 논의조차 할 필요도 없다, 2인 구조에서 졸속적으로 논의한 것 자체가 불법하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24시간 보도전문채널을 그렇게 장악하려고 했던 의도가 김건희 씨가 아까 얘 기했던 돈 받은 게 있고 자기가 보은해야 될 데는 인사로 청탁을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를 없애고 손봐 주고 심지어 12월 3일 날 반대 세력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특검에서 밝혀진 내용 아닙니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평소에 헌법학자처럼 소신껏 기고하고 발언한 것을 두고 검열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 공간을 활용해서 지나 치게 모욕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방송 3법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방미통위 정상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 치면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장님의 소회……
끼어들지 마시고요. 김종철 후보자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주요 활동 내용 한번 띄워 보시지요. 2001년도부터 2024년까지 주요한 저술과 토론회와 세미나와 강연과 활동이 쭉 있습니 다. 그래서 방송 장악을 하거나 또는 특수부 검사 출신의 방송통신위원장보다 훨씬 더 방송통신 플랫폼, AI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후보자라는 것을 오늘 16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과 보고 싶은 것 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방송 3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특히 언론개혁특위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토론이 있었고요. 그다음 세미나도 다섯 차례 걸쳤고 요. 그리고 노종면 위원이 세 차례에 걸쳐서 기자설명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가 있었고 그리고 과방위에서 토 론이 있었습니다. 사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방송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특별한 법을 내놓지 않고 딴지 걸기 그리고 법을,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라고 얘 기를 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것은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억지 부리다가 바이든을 보도한 언론사를 비행기 전용기에 탑승을 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정부 광고로 옥죄게 한 것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의 자유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 반성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방송 3법에 대해서 민영방송사업자라고 얘기하는데 민영방송사업자가 되는 과정 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불법하다, 그다음 거는 논의조차 할 필요도 없다, 2인 구조에서 졸속적으로 논의한 것 자체가 불법하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24시간 보도전문채널을 그렇게 장악하려고 했던 의도가 김건희 씨가 아까 얘 기했던 돈 받은 게 있고 자기가 보은해야 될 데는 인사로 청탁을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를 없애고 손봐 주고 심지어 12월 3일 날 반대 세력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특검에서 밝혀진 내용 아닙니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평소에 헌법학자처럼 소신껏 기고하고 발언한 것을 두고 검열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 공간을 활용해서 지나 치게 모욕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방송 3법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방미통위 정상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 치면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장님의 소회……
김현 위원님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초대 방미통위……
김현 위원님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초대 방미통위……
저희 소회 발언 할게요.
저희 소회 발언 할게요.
제 질의 마치면서요.
제 질의 마치면서요.
저기요, 이것 끝났고요. 최종발언 시간이 시나리오에 있으니까……
저기요, 이것 끝났고요. 최종발언 시간이 시나리오에 있으니까……
아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소회입니다. 제 질의를 마치면서……
아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소회입니다. 제 질의를 마치면서……
지금 시간이 다 끝나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다 끝나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중간에 들어왔잖아요. 15초가 있었어요.
아니, 중간에 들어왔잖아요. 15초가 있었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시라 그러지요, 최종적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시라 그러지요, 최종적으로.
15초 드리겠습니다.
15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조금 줄 수 있는 거지 위원장님 뭘 그렇게 야박하게 그러십 니까?
아니, 그리고 조금 줄 수 있는 거지 위원장님 뭘 그렇게 야박하게 그러십 니까?
아니, 제가 야박한 게 아니고요. 당장에 반론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충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67 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야박한 게 아니고요. 당장에 반론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충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67 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지요. 시간 어차피 10시 넘어서까지 할 거 아니에 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그러세요. 답변할 기회를 조금 주시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지요. 시간 어차피 10시 넘어서까지 할 거 아니에 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그러세요. 답변할 기회를 조금 주시지요.
끝나면 어차피 마지막에……
끝나면 어차피 마지막에……
왜냐하면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하십시오.
그동안 제가 사십여 년 동안 헌법학에 바탕해서 헌법, 언론법이나 인권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활동까지 해서 사회에 나름대로 기여하기 위해서 시민으로서 학자로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저의 부족 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잘한 부분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서 경청하고 앞으로 이 소임을 맡게 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해 놓은 직무에 맞게 성실 히 최선을 다해서 미디어 통합의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작 은 돌이라도 하나 놓겠다라는 저의 모두발언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제가 열심히 하는 성과를 보고 오늘의 평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십여 년 동안 헌법학에 바탕해서 헌법, 언론법이나 인권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활동까지 해서 사회에 나름대로 기여하기 위해서 시민으로서 학자로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저의 부족 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잘한 부분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서 경청하고 앞으로 이 소임을 맡게 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해 놓은 직무에 맞게 성실 히 최선을 다해서 미디어 통합의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작 은 돌이라도 하나 놓겠다라는 저의 모두발언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제가 열심히 하는 성과를 보고 오늘의 평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의시간은 지금 참고인 두 분이 밤늦게까지 와 계시는데 질문이 거의, 만족할 만큼 답변을 못 하셨기 때문에 저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일 쿠팡 청문회도 있고 제가 지금 질문을 죽 들어 보면 반복되고 그렇기 때 문에 여기서 위원님들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 질의시간은 지금 참고인 두 분이 밤늦게까지 와 계시는데 질문이 거의, 만족할 만큼 답변을 못 하셨기 때문에 저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일 쿠팡 청문회도 있고 제가 지금 질문을 죽 들어 보면 반복되고 그렇기 때 문에 여기서 위원님들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아니, 한 번만 더 하지요. 원하는 사람만 한 번 더…… 나는 더 해야 되 겠어요. 원하는 분만 한 번만 더 합시다.
아니, 한 번만 더 하지요. 원하는 사람만 한 번 더…… 나는 더 해야 되 겠어요. 원하는 분만 한 번만 더 합시다.
다 원할 겁니다, 그러면.
다 원할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다 하지요, 뭐.
그러면 다 하지요, 뭐.
간사님……
간사님……
뭘 그만둬, 왜 그래요.
뭘 그만둬, 왜 그래요.
3분만 줘요, 3분만.
3분만 줘요, 3분만.
우리도 그러면 한 분만 하시지요.
우리도 그러면 한 분만 하시지요.
아니, 5분 하시지요. 왜 그래? 할 사람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원하는 사 람만.
아니, 5분 하시지요. 왜 그래? 할 사람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원하는 사 람만.
왜 반말을 하고 그러십니까?
왜 반말을 하고 그러십니까?
저한테 반말했습니다, 저한테.
저한테 반말했습니다, 저한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왜 갑자기 짜게 그래요.
왜 갑자기 짜게 그래요.
자리에 있지 않고 가신 줄 알았잖아요, 아까. 박정훈 위원도 질의할 건지 물어봤는데 안 계셔서 다 간 줄 알았어요.
자리에 있지 않고 가신 줄 알았잖아요, 아까. 박정훈 위원도 질의할 건지 물어봤는데 안 계셔서 다 간 줄 알았어요.
왔잖아요.
왔잖아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의견수렴을 죽 했습니다.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요. 16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그러면 이주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의견수렴을 죽 했습니다.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요. 16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그러면 이주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내일 청문회도 있고……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내일 청문회도 있고……
아닙니다. 김장겸 위원이 5분 하시면 우리도 한 분이 5분 하셔야 돼 요.
아닙니다. 김장겸 위원이 5분 하시면 우리도 한 분이 5분 하셔야 돼 요.
그러시지요.
그러시지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김장겸 위원 5분 드리고 이주희 위원……
그러면 김장겸 위원 5분 드리고 이주희 위원……
간사님들은……
간사님들은……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해.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해.
우리는 안 할게요.
우리는 안 할게요.
저는 제 시간을 참고인들에게 이따 뒤로 드릴 겁니다. 일단 김장겸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시간을 참고인들에게 이따 뒤로 드릴 겁니다. 일단 김장겸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말씀을 들어 보면 후보자는 헌법학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일관성이라는 게 아까 지적한 대로…… 예를 들면 무죄추정의 원칙, 인권 보호는 진보 좌파, 조국 대표 같은 그런 부분은 해당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비판 논문이나 칼럼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무 편향돼 있다 하 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문 분야, 전문성이 없다라는 거를 반박하셨는데 후보자가 제출한 자 료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와 관련된 연구 기고는 10여 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023년 방송기자연합회에 기고한 ‘법치를 유린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행정’이 라는 글은 제출자료에서 누락되어 있어요. 방송통신 분야 비전문가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걸 하나라도 더 추가해야 될 판인데, 해당 기고를 누락한 이유가 뭡니까?
후보자 말씀을 들어 보면 후보자는 헌법학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일관성이라는 게 아까 지적한 대로…… 예를 들면 무죄추정의 원칙, 인권 보호는 진보 좌파, 조국 대표 같은 그런 부분은 해당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비판 논문이나 칼럼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무 편향돼 있다 하 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문 분야, 전문성이 없다라는 거를 반박하셨는데 후보자가 제출한 자 료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와 관련된 연구 기고는 10여 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023년 방송기자연합회에 기고한 ‘법치를 유린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행정’이 라는 글은 제출자료에서 누락되어 있어요. 방송통신 분야 비전문가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걸 하나라도 더 추가해야 될 판인데, 해당 기고를 누락한 이유가 뭡니까?
워낙 많은 자료들을 혼자서 하지 못하고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게 왜 누락됐는지, 실제로 누락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워낙 많은 자료들을 혼자서 하지 못하고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게 왜 누락됐는지, 실제로 누락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혹시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날까 우려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혹시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날까 우려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다른 많은 칼럼이나, 그래서 저의 소 신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럴 걱정으로 그거를 누락시킬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른 많은 칼럼이나, 그래서 저의 소 신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럴 걱정으로 그거를 누락시킬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 중이어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많이 했는데 유독 최민희 위원장의 이진숙 전 위원장 축출 조항 질 의에 대해서는 ‘행정의 연속성과 공무원 신분 안정성을 고려한 법 설계였다’ 이렇게 이야 기를 했고, 그리고 또 2인 체제 의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다 라는 게 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 중이어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많이 했는데 유독 최민희 위원장의 이진숙 전 위원장 축출 조항 질 의에 대해서는 ‘행정의 연속성과 공무원 신분 안정성을 고려한 법 설계였다’ 이렇게 이야 기를 했고, 그리고 또 2인 체제 의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다 라는 게 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까?
여러 재판들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재판들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확정된 게 아니지요. 그런데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서는 ‘2인 체제 의결은 위법하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 게 좀 앞뒤가, 일관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확정된 게 아니지요. 그런데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서는 ‘2인 체제 의결은 위법하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 게 좀 앞뒤가, 일관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인 체제에 관련되어서는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69 누구보다도 먼저 칼럼이나 여러 가지 언론 활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법률 활동들을 통해 서 지적해 왔고 이것은 이미 제가 공개한 저의 소신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오늘 답변을 유보한 것은 앞으로 제가 공직후보자로서 제가 있는 지위에 비 추어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또한 어떤 정치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인 체제에 관련되어서는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69 누구보다도 먼저 칼럼이나 여러 가지 언론 활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법률 활동들을 통해 서 지적해 왔고 이것은 이미 제가 공개한 저의 소신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오늘 답변을 유보한 것은 앞으로 제가 공직후보자로서 제가 있는 지위에 비 추어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또한 어떤 정치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치적 경향성은 있을지라도 정파적 편향성은 없다고 자부한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거 어떻게 다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치적 경향성은 있을지라도 정파적 편향성은 없다고 자부한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거 어떻게 다릅니까?
영어로 하면 폴리티컬(political)과 파티즌 (partisan)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일상적인 담론에서 폴리티컬 하면 모두 다 진 영 논리에 급급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모든 국민들은 자기 정치적 자아를 가지고 시민적 관점에서 모든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리 를 행사하는 것을 가지고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을 맡고 있는 경우,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어지는 직무라면 그에 합당하게 정치활동을 제약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폴리티컬(political)과 파티즌 (partisan)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일상적인 담론에서 폴리티컬 하면 모두 다 진 영 논리에 급급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모든 국민들은 자기 정치적 자아를 가지고 시민적 관점에서 모든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리 를 행사하는 것을 가지고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을 맡고 있는 경우,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어지는 직무라면 그에 합당하게 정치활동을 제약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우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박충권 위원님 질의에 보면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된다고 하면서 반중 시위에 대해서는 얼버 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우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박충권 위원님 질의에 보면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된다고 하면서 반중 시위에 대해서는 얼버 무렸단 말이에요?
얼버무리지 않았습니다.
얼버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표현이건 그것은 절대적 자유일 수 없고 그것은 헌법적으로 너무나 자명합니다. 질서유지를 위한 공익과 비교 형량을 통해서 사 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표현이건 그것은 절대적 자유일 수 없고 그것은 헌법적으로 너무나 자명합니다. 질서유지를 위한 공익과 비교 형량을 통해서 사 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조국 대표의 인권은 그렇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결국 조국 대표 유죄 받았지요? 그런데 보장해야 되고, 나머지 반대 진영은 무죄추정이 아니고 무죄간주라고 하는…… 무죄간주 그게 법률적·학술적 용어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조국 대표의 인권은 그렇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결국 조국 대표 유죄 받았지요? 그런데 보장해야 되고, 나머지 반대 진영은 무죄추정이 아니고 무죄간주라고 하는…… 무죄간주 그게 법률적·학술적 용어입니까?
학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죄…… 제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여 줬잖아요. 현행범이라도 무죄추정은 인정되어야 된다, 인권은 보장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무죄…… 제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여 줬잖아요. 현행범이라도 무죄추정은 인정되어야 된다, 인권은 보장되어야 된다……
보편적 원칙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편적 원칙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편적 원칙인데 어떻게 해서 진보좌파가 아니면 그게 때에 따라, 경우 에 따라서 그게 적용이 안 됩니까?
보편적 원칙인데 어떻게 해서 진보좌파가 아니면 그게 때에 따라, 경우 에 따라서 그게 적용이 안 됩니까?
위원님의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진영에 따라서 그 원칙을 달리 적용한 게 아니고 사안의 가중성이나 특성에 따라 17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서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의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진영에 따라서 그 원칙을 달리 적용한 게 아니고 사안의 가중성이나 특성에 따라 170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서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국 전 대표는 유죄 확정돼서 감옥까지 갔다가 의원직까지 상실했는데 그것은 인권 보호해야 되는 차원이고, 이렇습니까?
조국 전 대표는 유죄 확정돼서 감옥까지 갔다가 의원직까지 상실했는데 그것은 인권 보호해야 되는 차원이고, 이렇습니까?
그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공권력의 오남용이라는 평가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 다.
그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공권력의 오남용이라는 평가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 다.
본인이 말씀하신 폴리페서 맞네요. 폴리페서 맞아. 알겠습니다. …………………………………………………………………………………………………………
본인이 말씀하신 폴리페서 맞네요. 폴리페서 맞아. 알겠습니다. …………………………………………………………………………………………………………
거기까지 하시지요. 방미통위 직원들은 아무리 그래도, 내정자라고 해도 방미통위가 지금 MBC하고도 재 판하고 있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재판하는 것 있잖아요. 최종심 끝난 것도 있어요. 판결 이 끝난 것도 있다고요. 그걸 왜 제대로 안 알려 드립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청문회 하 기 전에 알려 드려야지요.
거기까지 하시지요. 방미통위 직원들은 아무리 그래도, 내정자라고 해도 방미통위가 지금 MBC하고도 재 판하고 있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재판하는 것 있잖아요. 최종심 끝난 것도 있어요. 판결 이 끝난 것도 있다고요. 그걸 왜 제대로 안 알려 드립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청문회 하 기 전에 알려 드려야지요.
위원장님, 그것은 저의 어떤 부족 때문이지 저를 지원해 주시는 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저의 어떤 부족 때문이지 저를 지원해 주시는 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히 알려 드릴게요. 최종적으로……
이것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히 알려 드릴게요. 최종적으로……
2인 체제 그것 말씀인가요?
2인 체제 그것 말씀인가요?
예, 2인 구조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 이게 끝난 것도 있다, 완료된 것 도 있다.
예, 2인 구조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 이게 끝난 것도 있다, 완료된 것 도 있다.
아니, 가장 최근의 판결이 11월 달에 있은 판결인데 MBC와 관련된 겁 니다. 거기에서도 2인 체제는 인정했어요, 고등법원에서. 단지 MBC에 대한……
아니, 가장 최근의 판결이 11월 달에 있은 판결인데 MBC와 관련된 겁 니다. 거기에서도 2인 체제는 인정했어요, 고등법원에서. 단지 MBC에 대한……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MBC에 대한 그것만 저기 했어요. 그걸 마치 다 끝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MBC에 대한 그것만 저기 했어요. 그걸 마치 다 끝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요, 끝난 것도 있다.
아니요, 끝난 것도 있다.
왜곡입니다, 왜곡. 그것은 분명히 왜곡입니다.
왜곡입니다, 왜곡. 그것은 분명히 왜곡입니다.
왜곡이 아니라니까요. 끝난 사안도 있습니다, 방문진 이사들 관련하여.
왜곡이 아니라니까요. 끝난 사안도 있습니다, 방문진 이사들 관련하여.
팩트 체크를 해 보세요. 위원장실, 팩트체크해 보세요.
팩트 체크를 해 보세요. 위원장실, 팩트체크해 보세요.
권태선 이사장 건 최종 끝났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저기요, 우리가 지금 국어 배우는 것도 아닌데, 제가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 니다. ‘최종심이 끝난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주희 위원님.
권태선 이사장 건 최종 끝났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저기요, 우리가 지금 국어 배우는 것도 아닌데, 제가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 니다. ‘최종심이 끝난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주희 위원님.
제가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1단계의 정통망법 개정안 이후의 2단계로서 정말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걸맞은,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에 대한 이 야기를 정말 다시 또 해 보고 싶었는데, 지금 김장겸 위원님께서 앞서 우리가 오늘 내내 이야기했던 내용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바로 직전에 지적해 드렸던, 팩트 체크해 드렸 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셔서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71 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후보자가 특정 집단, 특정 진영, 특정 정부에 대해서만 우호적이고 그렇지 않은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이다, 비판의 입을 닫았다, 이것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 조금 전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무려 3개의 칼럼을 통해서 말씀드 렸습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1단계의 정통망법 개정안 이후의 2단계로서 정말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걸맞은,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에 대한 이 야기를 정말 다시 또 해 보고 싶었는데, 지금 김장겸 위원님께서 앞서 우리가 오늘 내내 이야기했던 내용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바로 직전에 지적해 드렸던, 팩트 체크해 드렸 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셔서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71 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후보자가 특정 집단, 특정 진영, 특정 정부에 대해서만 우호적이고 그렇지 않은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이다, 비판의 입을 닫았다, 이것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 조금 전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무려 3개의 칼럼을 통해서 말씀드 렸습니다.
저한테 질의하지 마시고 후보자한테 질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 금?
저한테 질의하지 마시고 후보자한테 질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 금?
그래서……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끼어들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끼어들지 마시고요.
의견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주희 위원님의 시간입니다.
의견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주희 위원님의 시간입니다.
아니, 시간이라고 나한테 질의하는 건 아니지요.
아니, 시간이라고 나한테 질의하는 건 아니지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중요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 들이 하시는 말씀에 가급적이면 별다른 의견을 안 드리고 싶으나 지금 계속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무에 의해서 계속 확인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정말…… 혹시 위원님들 보셨습니까? 후보자님이 그간 헌법학자로 살아오시면서 써 낸 글, 각종 사회현상에 대해서 발표한 각종 기고와 논문이 정말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을, 심지어 제가 책도 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렇게 중요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 들이 하시는 말씀에 가급적이면 별다른 의견을 안 드리고 싶으나 지금 계속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무에 의해서 계속 확인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정말…… 혹시 위원님들 보셨습니까? 후보자님이 그간 헌법학자로 살아오시면서 써 낸 글, 각종 사회현상에 대해서 발표한 각종 기고와 논문이 정말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을, 심지어 제가 책도 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참, 후보자님 좋으시겠습니다.
아이고 참, 후보자님 좋으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말씀 끼어들지 마시고요.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이십 니까?
잠깐만요. 위원님, 말씀 끼어들지 마시고요.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이십 니까?
아니, 우리한테 질문을 하니까 그런 거지. 질문하지 마세요. 저쪽에 질문 하세요.
아니, 우리한테 질문을 하니까 그런 거지. 질문하지 마세요. 저쪽에 질문 하세요.
정치 편향이 아니고 후보자가 연구해 온, 그간 정말 인생을 바쳐서 연구 해 온 헌법적인 가치 질서에 반하는 사람이거나 가치 질서에 반하는 사건이라면 진영과 상관없이 어떤 세력과 집단이라도 가차 없이 비판을 하시는, 굉장히 뭐랄까요, 참 꼿꼿하 고 올곧은 헌법학자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 리 이게 지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리지만 제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팩트 에 기반해서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인 체제도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지금까지 법원에 서 상당수 2인 체제의 운영에 대해서 적법절차 원칙의 위반이라는 취지로 계속 결정하고 판결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장겸 위원님께서 다시 또 그 이야기를 하시 니 저희가 오늘 이제 청문회가 끝나는 마당이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법률가 출신으로서 저도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후보자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까요?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조치와 결정들에 대한 문제점, 저하고도 아 까 질의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후보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7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정치 편향이 아니고 후보자가 연구해 온, 그간 정말 인생을 바쳐서 연구 해 온 헌법적인 가치 질서에 반하는 사람이거나 가치 질서에 반하는 사건이라면 진영과 상관없이 어떤 세력과 집단이라도 가차 없이 비판을 하시는, 굉장히 뭐랄까요, 참 꼿꼿하 고 올곧은 헌법학자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 리 이게 지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리지만 제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팩트 에 기반해서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인 체제도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지금까지 법원에 서 상당수 2인 체제의 운영에 대해서 적법절차 원칙의 위반이라는 취지로 계속 결정하고 판결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장겸 위원님께서 다시 또 그 이야기를 하시 니 저희가 오늘 이제 청문회가 끝나는 마당이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법률가 출신으로서 저도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후보자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까요?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조치와 결정들에 대한 문제점, 저하고도 아 까 질의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후보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72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그동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핵심적인 저의 논지를 말씀을 올리면, 어떤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의 원리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의해서 입법자가 원칙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지는 합의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 다.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지는 합의제기관이 2인만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한다라 는 것은 합의제기관을 독임제로 채택하지 아니한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로마법 대전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법 명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핵심적인 저의 논지를 말씀을 올리면, 어떤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의 원리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의해서 입법자가 원칙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지는 합의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 다.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지는 합의제기관이 2인만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한다라 는 것은 합의제기관을 독임제로 채택하지 아니한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로마법 대전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법 명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회가 임명을 안 해 주는데 어떻게 5명을 채워요?
아니, 국회가 임명을 안 해 주는데 어떻게 5명을 채워요?
어떤 정치 교착적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은 정치의 실패를 법치행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 니다. 그거는 정치의 실패고 정치를 실패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 니다. 그 점에 대해서 법치행정을 정치의 실패를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 교착적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은 정치의 실패를 법치행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 니다. 그거는 정치의 실패고 정치를 실패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 니다. 그 점에 대해서 법치행정을 정치의 실패를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앞으로 저희 방미통위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어긋나는 모든 외압들을 물리치고 오로지 공정한 질서 유지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고 이 점은 정치의 실패를 저희 방미통위의 실패로 넘기지 않도록 정치권에 서 잘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방미통위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어긋나는 모든 외압들을 물리치고 오로지 공정한 질서 유지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고 이 점은 정치의 실패를 저희 방미통위의 실패로 넘기지 않도록 정치권에 서 잘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민주당 위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거는 민주당 위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지요?
같이 다 하는 말씀으로……
같이 다 하는 말씀으로……
최형두 간사님, 왜 막판에 이러십니까?
최형두 간사님, 왜 막판에 이러십니까?
1년 내내 하신 얘기를 또 하시려고 그래요, 왜. 1년 내내 하신 거를.
1년 내내 하신 얘기를 또 하시려고 그래요, 왜. 1년 내내 하신 거를.
아니, 제가……
아니, 제가……
듣고 보니까 우리가 해 드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듣고 보니까 우리가 해 드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방해받아서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너무 방해받아서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정말……
중간에 정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 발언하는 것 아니고요, 의사진행 성격의 발언 좀 하나만 하겠습 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는데 박충권 위원장님 그냥 말씀 그렇게 함부로……
아직 저 발언하는 것 아니고요, 의사진행 성격의 발언 좀 하나만 하겠습 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는데 박충권 위원장님 그냥 말씀 그렇게 함부로……
위원이에요.
위원이에요.
박충권 위원님, 말씀 함부로 던지고 그렇게 나가 버리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태도입니까?
박충권 위원님, 말씀 함부로 던지고 그렇게 나가 버리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태도입니까?
아니, 그거는 이주희 위원님이……
아니, 그거는 이주희 위원님이……
제가 그렇지만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요.
제가 그렇지만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요.
빨리하세요.
빨리하세요.
1분에서 다시 드리세요.
1분에서 다시 드리세요.
제가 또 중요한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계속 존경하는 김장 겸 위원님을 비롯해서, 무죄추정의 원칙 이야기하시는데 형사소송법 212조(현행범인의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73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 정신이 뭡니까? 후보자님, 현행범인은 눈앞에서 범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누가 보아도 명백하기 때 문에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또 중요한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계속 존경하는 김장 겸 위원님을 비롯해서, 무죄추정의 원칙 이야기하시는데 형사소송법 212조(현행범인의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73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 정신이 뭡니까? 후보자님, 현행범인은 눈앞에서 범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누가 보아도 명백하기 때 문에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추정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예, 추정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의견 이야기하 셨는데 이런 지금 현행범, 우리 국민, 전 국민이 지켜봤던 계엄과 내란사태 이게 현행범 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대비되는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의견 이야기하 셨는데 이런 지금 현행범, 우리 국민, 전 국민이 지켜봤던 계엄과 내란사태 이게 현행범 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대비되는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오늘 3명의 참고인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강명일 참고인은 가 셨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못 드리게 됐고요. 두 분께 5분씩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3명의 참고인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강명일 참고인은 가 셨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못 드리게 됐고요. 두 분께 5분씩 드리겠습니다.
5분씩 하지 말고……
5분씩 하지 말고……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장의 권한……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장의 권한……
10분할까요, 그러면?
10분할까요, 그러면?
10분 드릴까요? 너무 길어서 안 되겠습니다.
10분 드릴까요? 너무 길어서 안 되겠습니다.
5분씩 한다고요? 5분 하면 10분이다, 10분.
5분씩 한다고요? 5분 하면 10분이다, 10분.
아니, 5분씩 드리겠습니다.
아니, 5분씩 드리겠습니다.
위원들도 5분씩밖에 안 했는데.
위원들도 5분씩밖에 안 했는데.
아니요, 제 발언 5분 드리고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5분은. 제가 안 썼 어요. 두 분 중의 한 분께 드리고 나머지 한 분께 5분 드리겠습니다. 강명일 위원장도 계 셨으면 드렸을 겁니다.
아니요, 제 발언 5분 드리고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5분은. 제가 안 썼 어요. 두 분 중의 한 분께 드리고 나머지 한 분께 5분 드리겠습니다. 강명일 위원장도 계 셨으면 드렸을 겁니다.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YTN은 유진그룹에 매각되기 전에 한마디로 잘나가는 방송사였습니다. 옥스퍼드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 언론사 가운데 1위를 2년 연속 기록을 했 고요. YTN 30년 역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허위 경력 보도 이후에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의 팔을 비틀어서 매각을 강요하고 졸속 심사를 통해서 유진그룹에 최대주주 자격을 인정해 주고 난 뒤에 처절하 게 무너졌습니다. 유진그룹은 최대주주 되자마자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해 만들어 놓았던 사장추천위 원회를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낙하산 사장을 임명을 했고 그 낙하산 사장은 임명되자마 자 신뢰도 1위인 YTN이 편파방송이라고 스스로 낙인찍고 대국민 사과 방송을 했습니 다. 권력에 장악됐다는 한마디로 충성 맹세였습니다. 낙하산 사장은 보도와 경영 분리를 위해 핵심적인 공정방송 제도였던 보도국장 임명동 의제를 무력화하고 보도국장을 갈아 치웠습니다. 이후에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비판 보 도는 모두 금기시됐습니다. 온 국민이 봤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 YTN에서 사용 금지됐습니다. 윤석열과 소 주병이 섬네일에 동시에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풍자 영상인 돌발영상이 삭제됐습니다. 심지어 유진그룹과 지분매각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특정 정치인의 보도를 1년 가까이 17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배제했습니다. YTN판 정치인 블랙리스트 사건이었습니다. 유진그룹은 이렇게 보도가 망가져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유진그룹 회장이라는 사 람은 내란사태로 온 사회가 혼란의 정점일 때 일과 시간에 YTN 간부 30명을 불러 모아 서 송년 회식을 열었습니다. 여자가 없다는 이유로 여자 앵커를 불러냈습니다. 건배사를 시키고 ‘차기 보도국장감이네’ 허언을 날려 댔습니다. 너무나 치욕적이었습니다. 유진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자는 아무런 자격도 없이 YTN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참 석했습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이 이사회 회의를 감시하고 경영의 기밀정보들을 모두 보 고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유진그룹은 YTN을 언론사가 아니라 그냥 하청기업 정도로만 여긴 겁니다. 저희 구성원들은 열심히 싸웠습니다. 공정방송 지키기 위해 싸웠고 사장이 보도에 개 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웠고 자본의 청탁을 받아서 기사 삭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싸 웠습니다. 200일 넘게 쟁의하면서 다섯 차례 총파업을 했고 일곱 달 동안 매일 아침 피 케팅을 여의도에서 상암동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국회에서 호응해 주셨습니다. 유진그룹이 없앴던, 무력화시켰던 사장추천위 원회와 보도국장,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보도전문채널에 의무화해 주셨습니다. 사법부 도 화답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방송장악을 위해 2인 체제 방통위를 통해 최대주주 자 격을 부여했던 그 결정을 취소해 줬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에 철퇴를 내렸 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입법부와 사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진그룹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헌법소원 제기했고 방송법의 의무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장도 공석이고 보 도국장도 공석입니다. YTN은 온갖 대행 체제입니다.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사법부가 최대주주 자격 취소하니까 항소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부가 마침표를 찍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진그룹은 보도전 문채널의 최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점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처음 신청서를 봐도 보도전 문채널의 공정성, 공적 책임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 2인 체 제 방통위에서 열 가지로 내건 승인 조건도 대부분 위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자 료도 정리해 놨습니다. YTN은 공적 소유 체제하에서 가장 합리적인 공론의 장에 복무하면서 보도전문채널로 서의 역할을 잘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소유는 하되 개입하지 않고 YTN의 독립성을 보 장해 준 공기업의 철학 덕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보도전문채널로서 합리적인 공론의 장 형성에 기여한다는 언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방미통위는 반드시 행정부로서, 미디어 관 리감독기관으로서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즉시 박탈하고 다시 공적 소유 구조로 돌 아갈 수 있도록, YTN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 립니다. 이상입니다.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YTN은 유진그룹에 매각되기 전에 한마디로 잘나가는 방송사였습니다. 옥스퍼드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 언론사 가운데 1위를 2년 연속 기록을 했 고요. YTN 30년 역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허위 경력 보도 이후에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의 팔을 비틀어서 매각을 강요하고 졸속 심사를 통해서 유진그룹에 최대주주 자격을 인정해 주고 난 뒤에 처절하 게 무너졌습니다. 유진그룹은 최대주주 되자마자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해 만들어 놓았던 사장추천위 원회를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낙하산 사장을 임명을 했고 그 낙하산 사장은 임명되자마 자 신뢰도 1위인 YTN이 편파방송이라고 스스로 낙인찍고 대국민 사과 방송을 했습니 다. 권력에 장악됐다는 한마디로 충성 맹세였습니다. 낙하산 사장은 보도와 경영 분리를 위해 핵심적인 공정방송 제도였던 보도국장 임명동 의제를 무력화하고 보도국장을 갈아 치웠습니다. 이후에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비판 보 도는 모두 금기시됐습니다. 온 국민이 봤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 YTN에서 사용 금지됐습니다. 윤석열과 소 주병이 섬네일에 동시에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풍자 영상인 돌발영상이 삭제됐습니다. 심지어 유진그룹과 지분매각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특정 정치인의 보도를 1년 가까이 174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배제했습니다. YTN판 정치인 블랙리스트 사건이었습니다. 유진그룹은 이렇게 보도가 망가져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유진그룹 회장이라는 사 람은 내란사태로 온 사회가 혼란의 정점일 때 일과 시간에 YTN 간부 30명을 불러 모아 서 송년 회식을 열었습니다. 여자가 없다는 이유로 여자 앵커를 불러냈습니다. 건배사를 시키고 ‘차기 보도국장감이네’ 허언을 날려 댔습니다. 너무나 치욕적이었습니다. 유진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자는 아무런 자격도 없이 YTN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참 석했습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이 이사회 회의를 감시하고 경영의 기밀정보들을 모두 보 고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유진그룹은 YTN을 언론사가 아니라 그냥 하청기업 정도로만 여긴 겁니다. 저희 구성원들은 열심히 싸웠습니다. 공정방송 지키기 위해 싸웠고 사장이 보도에 개 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웠고 자본의 청탁을 받아서 기사 삭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싸 웠습니다. 200일 넘게 쟁의하면서 다섯 차례 총파업을 했고 일곱 달 동안 매일 아침 피 케팅을 여의도에서 상암동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국회에서 호응해 주셨습니다. 유진그룹이 없앴던, 무력화시켰던 사장추천위 원회와 보도국장,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보도전문채널에 의무화해 주셨습니다. 사법부 도 화답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방송장악을 위해 2인 체제 방통위를 통해 최대주주 자 격을 부여했던 그 결정을 취소해 줬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에 철퇴를 내렸 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입법부와 사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진그룹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헌법소원 제기했고 방송법의 의무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장도 공석이고 보 도국장도 공석입니다. YTN은 온갖 대행 체제입니다.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사법부가 최대주주 자격 취소하니까 항소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부가 마침표를 찍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진그룹은 보도전 문채널의 최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점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처음 신청서를 봐도 보도전 문채널의 공정성, 공적 책임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 2인 체 제 방통위에서 열 가지로 내건 승인 조건도 대부분 위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자 료도 정리해 놨습니다. YTN은 공적 소유 체제하에서 가장 합리적인 공론의 장에 복무하면서 보도전문채널로 서의 역할을 잘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소유는 하되 개입하지 않고 YTN의 독립성을 보 장해 준 공기업의 철학 덕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보도전문채널로서 합리적인 공론의 장 형성에 기여한다는 언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방미통위는 반드시 행정부로서, 미디어 관 리감독기관으로서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즉시 박탈하고 다시 공적 소유 구조로 돌 아갈 수 있도록, YTN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 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연 지부장 나오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연 지부장 나오시지요.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긴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75 저는 위원장님께, 후보자님께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TBS가 살 수 있을까요? 저는 3년 전에 만약에 TBS의 운명을 사람들에게 말했다면 아무도 믿지 못했을 거라 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3년 전이라고 하냐면 3년의 시간 동안 저희가 너무나 무도한 시 절을 거쳤기 때문에 좀 익숙해져서 이 사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TBS는 방송사임에도 3년 동안 제작비가 없이 방송을 유지했고 1년 3개월 동안 인건 비 없이 방송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유례없을 1990년부터 계속 음악과 그다음에 방송이 나갔던 95.1㎒, 101.3㎒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을 송출 중단 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 방송사의 존폐 위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정헌 위원께서 영상을 틀었을 때 저는 위원장께서 정치적 논란을 언급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살짝 가슴이 좀 무너졌습니 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치적 논란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된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TBS의 한 편 파적인 진행자가 3년 반 뒤에 돌아올까 봐 그 발언 때문에 서울시의회가 폐지 조례안까 지 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편파적인지 편파적이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한 진행자가 돌아올까 봐 방송사를 폐기한, 행정의 비례 원칙을 너무나도 무너뜨린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 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방송사의 존폐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방위의 많은 위원들이 TBS에 대해서 다들 한마디씩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TBS가 얼마나 재기 발랄하고 청취율 1위를 3년 동안이나 유지한 되게 영향력 있는 방송사였으며 그다음에 방통위, 행안부, TBS, 서 울시가 같이 만든 혁신적인 공공미디어를 만들려고 했던 실험적인 공영방송사였습니다. 너무나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탄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TBS, 이제 3월이면 송출이 중단됩니다.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방미통위입니다. 서울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주무 기관인 방미통위가 TBS 살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통기금이 좌절됐을 때 저희 구성원들은 정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살 방법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희가 살려고 해도 통로가 전혀 막혀 있습니다. 후원도 받 을 수 없고 광고도 할 수 없고 기금도 조성할 수 없고 출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 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호소드립니다. 방미통위에서 물꼬를 터 주십시오. 그리고 3년 반 동안 도대체 TBS에 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서울시에서 그다음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TBS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긴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75 저는 위원장님께, 후보자님께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TBS가 살 수 있을까요? 저는 3년 전에 만약에 TBS의 운명을 사람들에게 말했다면 아무도 믿지 못했을 거라 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3년 전이라고 하냐면 3년의 시간 동안 저희가 너무나 무도한 시 절을 거쳤기 때문에 좀 익숙해져서 이 사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TBS는 방송사임에도 3년 동안 제작비가 없이 방송을 유지했고 1년 3개월 동안 인건 비 없이 방송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유례없을 1990년부터 계속 음악과 그다음에 방송이 나갔던 95.1㎒, 101.3㎒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을 송출 중단 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 방송사의 존폐 위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정헌 위원께서 영상을 틀었을 때 저는 위원장께서 정치적 논란을 언급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살짝 가슴이 좀 무너졌습니 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치적 논란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된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TBS의 한 편 파적인 진행자가 3년 반 뒤에 돌아올까 봐 그 발언 때문에 서울시의회가 폐지 조례안까 지 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편파적인지 편파적이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한 진행자가 돌아올까 봐 방송사를 폐기한, 행정의 비례 원칙을 너무나도 무너뜨린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 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방송사의 존폐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방위의 많은 위원들이 TBS에 대해서 다들 한마디씩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TBS가 얼마나 재기 발랄하고 청취율 1위를 3년 동안이나 유지한 되게 영향력 있는 방송사였으며 그다음에 방통위, 행안부, TBS, 서 울시가 같이 만든 혁신적인 공공미디어를 만들려고 했던 실험적인 공영방송사였습니다. 너무나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탄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TBS, 이제 3월이면 송출이 중단됩니다.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방미통위입니다. 서울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주무 기관인 방미통위가 TBS 살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통기금이 좌절됐을 때 저희 구성원들은 정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살 방법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희가 살려고 해도 통로가 전혀 막혀 있습니다. 후원도 받 을 수 없고 광고도 할 수 없고 기금도 조성할 수 없고 출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 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호소드립니다. 방미통위에서 물꼬를 터 주십시오. 그리고 3년 반 동안 도대체 TBS에 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서울시에서 그다음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TBS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상휘 위원, 노종면 위원, 이주희 위원, 최형두 위원, 신성범 위원, 박정훈 위원, 황정아 위원, 김우영 위원, 한민수 위원, 박충권 위원께서 서 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17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 두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게 최종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회와 마지막으로 하실 말 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상휘 위원, 노종면 위원, 이주희 위원, 최형두 위원, 신성범 위원, 박정훈 위원, 황정아 위원, 김우영 위원, 한민수 위원, 박충권 위원께서 서 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17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 두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게 최종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회와 마지막으로 하실 말 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위해 애 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 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밤낮없이 수고해 주신 국회 과방위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 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 다. 그럼에도 저의 부족함이 적지 않음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찰하고 헌신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 소회와는 별개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국정 공백이 너무 장기 화되어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할 상황임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저의 개인적 부족함은 대통령과 국회에서 추천해 주실 훌륭하신 다른 위원님들과 전문 성을 갖춘 소속 공무원들, 나아가 이 분야 이해관계자들과 국민 여러분 모두의 고견을 열심히 들어서 채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민주공화국의 토대 를 이루는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미래지향적 산업생태계 구축 등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주어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말씀에도 더욱더 귀 기울이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위원장님과 위원님, 국회 과방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위해 애 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 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밤낮없이 수고해 주신 국회 과방위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 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 다. 그럼에도 저의 부족함이 적지 않음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찰하고 헌신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 소회와는 별개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국정 공백이 너무 장기 화되어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할 상황임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저의 개인적 부족함은 대통령과 국회에서 추천해 주실 훌륭하신 다른 위원님들과 전문 성을 갖춘 소속 공무원들, 나아가 이 분야 이해관계자들과 국민 여러분 모두의 고견을 열심히 들어서 채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민주공화국의 토대 를 이루는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미래지향적 산업생태계 구축 등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주어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말씀에도 더욱더 귀 기울이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위원장님과 위원님, 국회 과방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역량과 비전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심 도 있게 검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청문회에서는 도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 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후보자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보좌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종철 후보자를 비롯하여 청문회를 준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분들 모두 수 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속기·경위 직원,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 남아 주신 참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빨리 채택돼야 합니다. 마침 내일 쿠팡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양 당 간사께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하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행정실에서는 산회 후 30분 내에 종합의견 초안을 만들어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양당 간사실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일 청문회 개회 전까지 간사께서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77 이것으로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8분 산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1인)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출석요구일 12. 17.(수)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 쿠팡 배달 구조 관련 10:00 참고인(5인)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출석요구일 12. 16.(화) 강명일 MBC 3노동조합 위원장 공영방송 내적 다원성 관련 10:00 전경수 쿠팡 서비스정책실장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 12. 17.(수) 쿠팡 침해사고 관련 이영목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10:00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부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역량과 비전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심 도 있게 검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청문회에서는 도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 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후보자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보좌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종철 후보자를 비롯하여 청문회를 준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분들 모두 수 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속기·경위 직원,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 남아 주신 참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빨리 채택돼야 합니다. 마침 내일 쿠팡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양 당 간사께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하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행정실에서는 산회 후 30분 내에 종합의견 초안을 만들어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양당 간사실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일 청문회 개회 전까지 간사께서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12월16일) 177 이것으로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8분 산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1인)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출석요구일 12. 17.(수)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 쿠팡 배달 구조 관련 10:00 참고인(5인)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 요지 및 신청이유 출석요구일 12. 16.(화) 강명일 MBC 3노동조합 위원장 공영방송 내적 다원성 관련 10:00 전경수 쿠팡 서비스정책실장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 12. 17.(수) 쿠팡 침해사고 관련 이영목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10:00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부사장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윤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이재윤
김종철
김종철
기타 참석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기타 참석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전준형(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 송지연(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장) 강명일(MBC 3노동조합 위원장)
전준형(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 송지연(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장) 강명일(MBC 3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