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심사**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는 1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신설, 기후대응기금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안을 심사했다. 주요 개정안은 현행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 위원회도 함께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훈기·강득구·김선교 의원 등이 제안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산업·종사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기후대응기금이 기재부 소관에서 두 기금에 출연되어 운영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점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조지연 위원은 "기후위기는 국가적 위기이며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는 만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2차 탄소중립기본법심 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3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2차 탄소중립기본법심 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3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5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이 김소희 간사님과 협의하여 의안번호 221226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8)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122)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503)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005)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13)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31)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039)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41)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90)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159)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376) 4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367)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517)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756)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261)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이 김소희 간사님과 협의하여 의안번호 221226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8)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122)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503)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005)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13)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31)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039)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41)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90)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159)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376) 4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367)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517)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756)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261)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아서 일단 목차 6번, 51쪽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차 1번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5쪽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번, 첫 번째 사항은 국가기후대응위원회로의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명 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국가기후대응위원회 그리고 지방기후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정부조직개편안에 일부 있었던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입니다만 염태영 의원님 안 은 9월 18일 자로 발의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의 두 번째 내용은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등 수립 시에 국가기후대응위원회의 관계기관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근 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조직법이 10월 1일 통과됐었고요.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이 저번에 기후특위에서 한 번 의결이 돼서 명칭 변경이 이미 됐었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반영됐다는 말씀 드리 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부분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명칭 내용 반영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고치는 내용 반영해 놨습니다. 다음, 목차 2번 항목입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조 개편 등 기능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구조 개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위원장 2인 포함해서 50~10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 분에 대해서 염태영 의원님은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부위원장 1인 포함 50~100인 으로 구성하는 내용, 위성곤 의원님 안은 위원장 2인 포함 30~6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자격에 기후재정·금융 분야 전문가 그리고 기후과학위원회 위원장, 실천연대에서 추천한 지자체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5 다음 두 번째,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현행 규정은 국가 탄소중립 전략·기본계획 심의·의결 그리고 이행현황 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염태영 의원님 안은 관련 정책의 조정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등에 관한 총괄 조정 그리고 기후대응기금 편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고요. 위성 곤 의원님 안은 추가하는 내용이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 된 국민 아이디어 및 정책 반영 사항 그리고 기후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성곤 의원님 안에서의 기후예산이란 제10조에 따라 정부가 수립한 국가계획, 즉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예산을 말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구조 개편하는 내용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의견으로는 양 개정안 그리고 부처 의견을 모두 반영해서 통합하는 안을 일단 마련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후과학위원회와 기후시민회의, 이하 목차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의 논의를 전제로 해서 구조 개편안은 위성곤 의원님 안으로 통합을 하고 기능 확대 내용은 두 개정안과 부처 의견을 통합 반영해서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기후과학위원회 보고서를 심의·의결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고 관계기관의 조치계획 등에 대한 위원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위성곤 의 원님 안 19조의3에 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논의해서 채택이 될 경우에 이 조문에 연계 성이 있기 때문에 옮겨 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11쪽의 통합의견에 반영한 탄녹위 의견이 뭐냐 하면 차후에 또 답변 들으시겠지만 지금 실천연대에서 추천하는 지자체의 장 1인을 위원회의 위원으 로 추가하는 내용이 안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도지사 지자체장 협의체 중 1인을 추천 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통합의견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국정과제 총괄 조정을 법률상 기능으로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건 사례가 없다는 점 고려해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미반영했다는 말씀 드 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쪽의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태영 의원님 안과 위성곤 의원님 안에서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 부분은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의견으로 정리했습 니다. 그리고 염태영 의원님 안에 국정과제 총괄 조정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탄녹위 의 견 반영해서 미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현행 규정에 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이 있는데 염태영 의원님과 위성곤 의 원님 안은 뿐만 아니라 부지 및 개선사항까지 더 추가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 습니다. 이 부분 통합의견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위성곤 의원님 안에 시민회의에서 제안된 국민 아이디어 및 정책 반영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통합의견에 반영했고요. 6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그다음에 염태영 의원님 안은 기후대응기금 편성에 관한 사항, 위성곤 의원님 안은 기 후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위성곤 의원님 안으로 통합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구성 인원 부분에 있어서는 위성곤 의원님 안에 위원장 2인 포함 30~60인으로 통합의견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위원 자격 부분에 있어서 위성곤 의원님 안이 현행 자격 외에 기후재정·금융 분야 전문가 그리고 기후과학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실천연대에서 추천하는 지자체장 1인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통합의견에 반영했고요. 물론 기후과학위원회 위원장은 차후 논의에 따라서 반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자체장 그렇게 수정해서 반영했습니다. 탄 녹위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내부 조직 부분은 이후 논의에 따라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위성곤 의원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후시민회의 그리고 13쪽에 있는 기후과학위원회까지 통합 의견에 다 반영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목차입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목차 3번 항목입니다. 기후과학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소영 의원안, 위성곤 의원안, 차지호 의원안이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정성 그리고 탄소중립 정책 그리고 탄소예산 등에 관한 과학적 평가·분석·예측·검증 등을 위한 기후과학위원회를 설 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위원회가 전담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고요. 일단은 통합의견으로 3개의 개정안을 통합해서 정리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기후과학위원회 위원 수를 위원장 포함 5인 이내로 하고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위원 의 임기는 2년 그리고 연임 두 차례가 가능하도록 일단 규정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의 조건 부분은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국제법 분야, 기후변 화 영향 및 적응 관련 분야 등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중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 하도록 규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탄소예산의 산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미비한 점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는 점 고려해서 일단은 미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25쪽에 보시면 기후과학위원회 업무 지원과 관련해서 기후과학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업무 지원은 센터가 아닌 위원회 사 무처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고요.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7 그리고 국립기후과학원 등 국가기관 등이 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 이 아니라 지정하는 근거로 수정해서 일단은 내용을 담아 봤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권고 그리고 관계기관의 조치계획 제출 의무 부과 등 이 내 용은 필요하다면 위원회의 기능 제16조로 이관해서 규정하자는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 반영해서 26쪽에 일단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논의 결과에 따라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40쪽입니다. 40쪽의 목차 4번 내용입니다. 기후시민회의 설치 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 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내용으로 위성곤 의원님 안에 규정하고 있고요. 또한 국민들의 의 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위원회 소속의 기후시민회의 설치와 관련된 내 용으로 박지혜 의원님 안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시민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토론회 결 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위원회는 기후시민회의(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 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회의 참석 및 의견 청취 요구 등 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국민의식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전문조사기 관 등에 의뢰하여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 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국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긍정적이라고 봤 습니다. 통합의견으로는 양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해서 모두 반영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그리고 다음 41쪽에 넘겨 보시면 참고로 좌측에 내년도 26년도 예산에 국가기후위기대 응위원회 기후시민회의 운영 사업 예산 18억 원이 이미 편성돼 있는 점 참고하실 수 있 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목차 5번 항목입니다. 국립기후과학원 설치 및 기후정책연구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국립기후과학원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 립기후과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요. 그리고 역할에 있어서는 현행 규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지원 그리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에 추가해서 개정안은 기후적응 연구·조사와 평가분석 8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보고서 발간 그리고 정책권고사항 마련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정책연구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연구 그리고 부문별 연계 데이터 생산·관리,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정책지원 기능 강화와 관련된 목차 6번 항목입니다. 현행 규정은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이 부분을 조사· 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이 아니라 정책 지원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하단의 표에 보시면 현행 규정 제46조 2항에서 이 센터의 사업을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조사·연구 사업뿐만 아니라 하단에 보시면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추진, 52쪽에 보면 국제교류 및 교육 홍보·사업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입니 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아서 일단 목차 6번, 51쪽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차 1번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5쪽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번, 첫 번째 사항은 국가기후대응위원회로의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명 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국가기후대응위원회 그리고 지방기후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정부조직개편안에 일부 있었던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입니다만 염태영 의원님 안 은 9월 18일 자로 발의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의 두 번째 내용은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등 수립 시에 국가기후대응위원회의 관계기관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근 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조직법이 10월 1일 통과됐었고요.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이 저번에 기후특위에서 한 번 의결이 돼서 명칭 변경이 이미 됐었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반영됐다는 말씀 드리 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부분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명칭 내용 반영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고치는 내용 반영해 놨습니다. 다음, 목차 2번 항목입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조 개편 등 기능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구조 개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위원장 2인 포함해서 50~10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 분에 대해서 염태영 의원님은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부위원장 1인 포함 50~100인 으로 구성하는 내용, 위성곤 의원님 안은 위원장 2인 포함 30~6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자격에 기후재정·금융 분야 전문가 그리고 기후과학위원회 위원장, 실천연대에서 추천한 지자체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5 다음 두 번째,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현행 규정은 국가 탄소중립 전략·기본계획 심의·의결 그리고 이행현황 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염태영 의원님 안은 관련 정책의 조정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등에 관한 총괄 조정 그리고 기후대응기금 편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고요. 위성 곤 의원님 안은 추가하는 내용이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 된 국민 아이디어 및 정책 반영 사항 그리고 기후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성곤 의원님 안에서의 기후예산이란 제10조에 따라 정부가 수립한 국가계획, 즉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예산을 말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구조 개편하는 내용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의견으로는 양 개정안 그리고 부처 의견을 모두 반영해서 통합하는 안을 일단 마련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후과학위원회와 기후시민회의, 이하 목차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의 논의를 전제로 해서 구조 개편안은 위성곤 의원님 안으로 통합을 하고 기능 확대 내용은 두 개정안과 부처 의견을 통합 반영해서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기후과학위원회 보고서를 심의·의결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고 관계기관의 조치계획 등에 대한 위원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위성곤 의 원님 안 19조의3에 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논의해서 채택이 될 경우에 이 조문에 연계 성이 있기 때문에 옮겨 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11쪽의 통합의견에 반영한 탄녹위 의견이 뭐냐 하면 차후에 또 답변 들으시겠지만 지금 실천연대에서 추천하는 지자체의 장 1인을 위원회의 위원으 로 추가하는 내용이 안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도지사 지자체장 협의체 중 1인을 추천 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통합의견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국정과제 총괄 조정을 법률상 기능으로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건 사례가 없다는 점 고려해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미반영했다는 말씀 드 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쪽의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태영 의원님 안과 위성곤 의원님 안에서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 부분은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의견으로 정리했습 니다. 그리고 염태영 의원님 안에 국정과제 총괄 조정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탄녹위 의 견 반영해서 미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현행 규정에 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이 있는데 염태영 의원님과 위성곤 의 원님 안은 뿐만 아니라 부지 및 개선사항까지 더 추가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 습니다. 이 부분 통합의견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위성곤 의원님 안에 시민회의에서 제안된 국민 아이디어 및 정책 반영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통합의견에 반영했고요. 6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그다음에 염태영 의원님 안은 기후대응기금 편성에 관한 사항, 위성곤 의원님 안은 기 후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위성곤 의원님 안으로 통합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구성 인원 부분에 있어서는 위성곤 의원님 안에 위원장 2인 포함 30~60인으로 통합의견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위원 자격 부분에 있어서 위성곤 의원님 안이 현행 자격 외에 기후재정·금융 분야 전문가 그리고 기후과학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실천연대에서 추천하는 지자체장 1인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통합의견에 반영했고요. 물론 기후과학위원회 위원장은 차후 논의에 따라서 반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자체장 그렇게 수정해서 반영했습니다. 탄 녹위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내부 조직 부분은 이후 논의에 따라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위성곤 의원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후시민회의 그리고 13쪽에 있는 기후과학위원회까지 통합 의견에 다 반영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목차입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목차 3번 항목입니다. 기후과학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소영 의원안, 위성곤 의원안, 차지호 의원안이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정성 그리고 탄소중립 정책 그리고 탄소예산 등에 관한 과학적 평가·분석·예측·검증 등을 위한 기후과학위원회를 설 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위원회가 전담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고요. 일단은 통합의견으로 3개의 개정안을 통합해서 정리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기후과학위원회 위원 수를 위원장 포함 5인 이내로 하고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위원 의 임기는 2년 그리고 연임 두 차례가 가능하도록 일단 규정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의 조건 부분은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국제법 분야, 기후변 화 영향 및 적응 관련 분야 등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중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 하도록 규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탄소예산의 산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미비한 점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는 점 고려해서 일단은 미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25쪽에 보시면 기후과학위원회 업무 지원과 관련해서 기후과학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업무 지원은 센터가 아닌 위원회 사 무처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고요.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7 그리고 국립기후과학원 등 국가기관 등이 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 이 아니라 지정하는 근거로 수정해서 일단은 내용을 담아 봤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권고 그리고 관계기관의 조치계획 제출 의무 부과 등 이 내 용은 필요하다면 위원회의 기능 제16조로 이관해서 규정하자는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 반영해서 26쪽에 일단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논의 결과에 따라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40쪽입니다. 40쪽의 목차 4번 내용입니다. 기후시민회의 설치 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 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내용으로 위성곤 의원님 안에 규정하고 있고요. 또한 국민들의 의 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위원회 소속의 기후시민회의 설치와 관련된 내 용으로 박지혜 의원님 안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시민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토론회 결 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위원회는 기후시민회의(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 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회의 참석 및 의견 청취 요구 등 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국민의식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전문조사기 관 등에 의뢰하여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 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국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긍정적이라고 봤 습니다. 통합의견으로는 양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해서 모두 반영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그리고 다음 41쪽에 넘겨 보시면 참고로 좌측에 내년도 26년도 예산에 국가기후위기대 응위원회 기후시민회의 운영 사업 예산 18억 원이 이미 편성돼 있는 점 참고하실 수 있 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목차 5번 항목입니다. 국립기후과학원 설치 및 기후정책연구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국립기후과학원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 립기후과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요. 그리고 역할에 있어서는 현행 규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지원 그리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에 추가해서 개정안은 기후적응 연구·조사와 평가분석 8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보고서 발간 그리고 정책권고사항 마련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정책연구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연구 그리고 부문별 연계 데이터 생산·관리,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정책지원 기능 강화와 관련된 목차 6번 항목입니다. 현행 규정은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이 부분을 조사· 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이 아니라 정책 지원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하단의 표에 보시면 현행 규정 제46조 2항에서 이 센터의 사업을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조사·연구 사업뿐만 아니라 하단에 보시면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추진, 52쪽에 보면 국제교류 및 교육 홍보·사업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입니 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번부터 6번까지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신 통합 의견에 수용합니다.
목차 1번부터 6번까지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신 통합 의견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과학위원회가 이렇게 구성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역할하고 작 동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조금 분명치 않은 것 같아요. 5명의 박사를 뽑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이 좀 더 뭔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상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법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특히 국립기후과학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기후과학원과 기후과학위원회의 협력관계나 또는 일종의 지원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분명해지면 좋겠는데, 저도 법에 그걸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만 딱 해 놔 가지고는 만 들었는데 작동하지 않는 위원회가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느껴집니다. 혹시 정부에서 관련 해서 판단이 있으신지.
기후과학위원회가 이렇게 구성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역할하고 작 동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조금 분명치 않은 것 같아요. 5명의 박사를 뽑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이 좀 더 뭔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상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법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특히 국립기후과학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기후과학원과 기후과학위원회의 협력관계나 또는 일종의 지원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분명해지면 좋겠는데, 저도 법에 그걸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만 딱 해 놔 가지고는 만 들었는데 작동하지 않는 위원회가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느껴집니다. 혹시 정부에서 관련 해서 판단이 있으신지.
기후과학위원회는 과학적 역량에 기반해서 기후변 화와 관련된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검토·분석해서 이런 관련 정책제안을 하고 연 구보고 내용을 제공하는 독립적 자문기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탄소배출 감축 전망이나 정책 방향에 대한 큰 그림에 있어서 권고가 필요해 보이고요. 기후위기 영향 그다음에 적응 평가에 대한, 특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분석보고서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영국이라든지 기후위기 대응하고 있는 일 부 국가에서 과거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위원회로 알고 있고요. 구성은 기후과학이 라든가 경제학, 그러니까 기업금융과 관련된 전문가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아주 전문적인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9 인력을 한 5명 정도 위촉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립기후과학원하고 기능의 중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국립기후 과학원 쪽에서는 기후변화 연구·조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데이터라든가 이런 실무적인 내용들을 주로 담당하게 될 거고요. 국가기후 정책 방향이라든가 기후변화 관련된 팩트, 과학적 분석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역량을 갖 고 계시고 명망도 있으신 분들의 인사이트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런 부분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후과학위원회는 과학적 역량에 기반해서 기후변 화와 관련된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검토·분석해서 이런 관련 정책제안을 하고 연 구보고 내용을 제공하는 독립적 자문기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탄소배출 감축 전망이나 정책 방향에 대한 큰 그림에 있어서 권고가 필요해 보이고요. 기후위기 영향 그다음에 적응 평가에 대한, 특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분석보고서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영국이라든지 기후위기 대응하고 있는 일 부 국가에서 과거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위원회로 알고 있고요. 구성은 기후과학이 라든가 경제학, 그러니까 기업금융과 관련된 전문가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아주 전문적인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9 인력을 한 5명 정도 위촉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립기후과학원하고 기능의 중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국립기후 과학원 쪽에서는 기후변화 연구·조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데이터라든가 이런 실무적인 내용들을 주로 담당하게 될 거고요. 국가기후 정책 방향이라든가 기후변화 관련된 팩트, 과학적 분석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역량을 갖 고 계시고 명망도 있으신 분들의 인사이트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런 부분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기후과학위원회 위원은 상근직이 아니고 자문위원회의 형식 으로 구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원래 안이?
그러면 이 기후과학위원회 위원은 상근직이 아니고 자문위원회의 형식 으로 구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원래 안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후과학위원회는 아무래도 소 수의, 어떤 자문 역할보다는 전문적인 역량 그다음에 그런 인사이트를 발휘해서 제공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일정 정도 상근직으로 상임직위를 유지하면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문기구 형태보다는 별도로 임기제를 갖는 그런 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좋 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정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후과학위원회는 아무래도 소 수의, 어떤 자문 역할보다는 전문적인 역량 그다음에 그런 인사이트를 발휘해서 제공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일정 정도 상근직으로 상임직위를 유지하면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문기구 형태보다는 별도로 임기제를 갖는 그런 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좋 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정부는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소영 의원이 내신 안이지요? 안 계셔서, 원래 구상이 어떤 건지 를 좀 들어 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과학기술적 자문을 통해서 기후대응위원회가 그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고 뭔가 리포트를 제공해 주는 역할은 굉장히 중 요하다고 보는데 또 그거를 할 만한 어느 정도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 오히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내용 구성과 뒷받침은 기후과학원 등에서 오히려 해 주 는 체계로 해야지 이게 실효성이 생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소영 의원님 의견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이 부분은 그런 상이 점점 명료해져야지 그런 게 다 빠진 채로 그냥 5명 박사를 뽑아 가지고 위원회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 잘 작동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만 저는 좀 넣고 싶습니다.
이게 이소영 의원이 내신 안이지요? 안 계셔서, 원래 구상이 어떤 건지 를 좀 들어 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과학기술적 자문을 통해서 기후대응위원회가 그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고 뭔가 리포트를 제공해 주는 역할은 굉장히 중 요하다고 보는데 또 그거를 할 만한 어느 정도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 오히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내용 구성과 뒷받침은 기후과학원 등에서 오히려 해 주 는 체계로 해야지 이게 실효성이 생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소영 의원님 의견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이 부분은 그런 상이 점점 명료해져야지 그런 게 다 빠진 채로 그냥 5명 박사를 뽑아 가지고 위원회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 잘 작동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만 저는 좀 넣고 싶습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김종률입니다. 기후과학위원회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비상임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기후과학위원회에서 과학적인 기술, 팩 트를 가지고 거기서 논의했던 사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해서 국가기후위기 대응위원회의 의결로서 정부에 귀속하는 조치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근직보다는…… 상근직은 국가기후과학원, 새로 만드는 데서 팩트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것들을 뒷받침하 고 위원들은 과학원에서 했던 작업들에 대해서 정책 방향이라든지 좀 더 큰 방향에서,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의 어떤 변경이라든지 큰 정책 방향이 나왔을 때 그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든지 과학적 사실에 맞는가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의견을 주는 그리고 그 의견을 줬을 때 정부가 따르게끔 하는 프로세스로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정부를 구속하게끔 하는 식으로 해서, 많은 인원보다는 소수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것 을 서포트하기 위해 실질적인 내용, 콘텐츠에 대한 서포트는 국가기후과학원에서 하고 행정적인 집행들은 위원회에서 서로 링키지(lingkage) 하면서 하는 걸로 이렇게…… 10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김종률입니다. 기후과학위원회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비상임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기후과학위원회에서 과학적인 기술, 팩 트를 가지고 거기서 논의했던 사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해서 국가기후위기 대응위원회의 의결로서 정부에 귀속하는 조치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근직보다는…… 상근직은 국가기후과학원, 새로 만드는 데서 팩트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것들을 뒷받침하 고 위원들은 과학원에서 했던 작업들에 대해서 정책 방향이라든지 좀 더 큰 방향에서,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의 어떤 변경이라든지 큰 정책 방향이 나왔을 때 그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든지 과학적 사실에 맞는가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의견을 주는 그리고 그 의견을 줬을 때 정부가 따르게끔 하는 프로세스로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정부를 구속하게끔 하는 식으로 해서, 많은 인원보다는 소수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것 을 서포트하기 위해 실질적인 내용, 콘텐츠에 대한 서포트는 국가기후과학원에서 하고 행정적인 집행들은 위원회에서 서로 링키지(lingkage) 하면서 하는 걸로 이렇게…… 10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그렇게 하는 게 상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상에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5명을……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얻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5명을……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얻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다 끝나신 거지요?
다 끝나신 거지요?
예, 그렇게……
예, 그렇게……
5명의 전문가를 뽑는다는 거는 서포트하는 그룹에서 뽑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5명의 전문가를 뽑는다는 거는 서포트하는 그룹에서 뽑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 과학위원회 구 성을 하는데 우선은 위원장은 기후위기위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명 에 대해서는 다시 선정하는……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 과학위원회 구 성을 하는데 우선은 위원장은 기후위기위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명 에 대해서는 다시 선정하는……
이 다섯 분은 여기 위원장 포함 30~60인 사이에, 거기 안에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다섯 분은 여기 위원장 포함 30~60인 사이에, 거기 안에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1명만 포함되고, 위원장만 포함되고 4명은 다시 뽑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1명만 포함되고, 위원장만 포함되고 4명은 다시 뽑아야 됩니다.
다른 해외 사례에 비해서 일단 숫자가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요. 기 본적으로 국내에서도 IPCC 활동하셨던 기후과학 관련된 과학자들이 많으실 텐데 과학 관련해서는 진짜 이게 과학위원회로서 역할을 하려면 조금 다양한 과학자들의 의견을 수 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포트는 어쨌든 국립기후과학원에서 받으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5명 이내가 좀 적다 는 생각이 들고요. 자문기구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숫자, 10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 해서 이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학위원회의 위원분들은 저는 일단 자문위원으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근직이 아 니라.
다른 해외 사례에 비해서 일단 숫자가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요. 기 본적으로 국내에서도 IPCC 활동하셨던 기후과학 관련된 과학자들이 많으실 텐데 과학 관련해서는 진짜 이게 과학위원회로서 역할을 하려면 조금 다양한 과학자들의 의견을 수 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포트는 어쨌든 국립기후과학원에서 받으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5명 이내가 좀 적다 는 생각이 들고요. 자문기구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숫자, 10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 해서 이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학위원회의 위원분들은 저는 일단 자문위원으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근직이 아 니라.
예, 자문위원으로 하려고 했고……
예, 자문위원으로 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예,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5명에 해당되는, 추가로 뽑으신다는 분들은…… 상 근직원은 사무처를 서포트하는 직원들인가요?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5명에 해당되는, 추가로 뽑으신다는 분들은…… 상 근직원은 사무처를 서포트하는 직원들인가요?
아닙니다. 5명은 전문가, 27쪽에 있는 독일 기후변화전문가위원회를 참조를 했고요. 그래서 5명이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5명은 전문가, 27쪽에 있는 독일 기후변화전문가위원회를 참조를 했고요. 그래서 5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에 해당되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무국에 해당되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무국은, 그러니까 행정적인 여비 처 리라든지 위원회 개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서포트를 해 주고, 그 리고 그 5명은 사무처 직원이 아닙니다. 전문가 자문위원들입니다. 지금 탄녹위원처럼 그 런 전문가 그룹을 말합니다.
사무국은, 그러니까 행정적인 여비 처 리라든지 위원회 개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서포트를 해 주고, 그 리고 그 5명은 사무처 직원이 아닙니다. 전문가 자문위원들입니다. 지금 탄녹위원처럼 그 런 전문가 그룹을 말합니다.
그분들이 상근으로 있는 게 저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상근으로 있는 게 저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상근직이 아닙니다. 비상근입니다.
상근직이 아닙니다. 비상근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다 비상근 자문위원?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11
그러니까 과학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다 비상근 자문위원?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11
예.
예.
행정 서포트는 기후대응위원회, 탄중위가 하고 과학 서포트는 국가기후 과학원에서 하고.
행정 서포트는 기후대응위원회, 탄중위가 하고 과학 서포트는 국가기후 과학원에서 하고.
독립적으로 가겠다?
독립적으로 가겠다?
예.
예.
그러면 일단 저는 과학위원회의 풀을 조금 더 늘려 주시는 의견을 제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 하나만 더, 통합의견으로 된 ‘위원장 2인 포함 30~60인’에서 위원장 2인이 라는 건 대통령 직속은 아니고 현행 체계처럼 가시는 거를 의미한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일단 저는 과학위원회의 풀을 조금 더 늘려 주시는 의견을 제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 하나만 더, 통합의견으로 된 ‘위원장 2인 포함 30~60인’에서 위원장 2인이 라는 건 대통령 직속은 아니고 현행 체계처럼 가시는 거를 의미한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26페이지의 설치 관련 비교를 보면 통합의견에 이 위원회의 상을 국가기후위기대 응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독립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26페이지의 설치 관련 비교를 보면 통합의견에 이 위원회의 상을 국가기후위기대 응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독립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업무에 있어서 실질적인 활 동, 콘텐츠에 있어서는 독립적으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랑 분리해서 중립적이고 과학적으 로 하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고요. 실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랑 국가기후과학위원회 랑 링크를 하기 위해서 국가기후과학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처럼, 예를 들자면 과거에 탄소중립위원회의 미세먼지대책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처럼 포함했듯 이 그런 방식으로 어떤 개별 분야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위원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하는 식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라든지 위원회가 너무 많아진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일종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서브 커미티(sub committee) 같은데 실질적으로 서브 커미티가 아닌 일종의 인디펜던트(independent)한 위원회로, 하 나의 큰 틀로 보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두 위원회가 서로 보완 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있어서 실질적인 활 동, 콘텐츠에 있어서는 독립적으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랑 분리해서 중립적이고 과학적으 로 하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고요. 실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랑 국가기후과학위원회 랑 링크를 하기 위해서 국가기후과학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처럼, 예를 들자면 과거에 탄소중립위원회의 미세먼지대책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처럼 포함했듯 이 그런 방식으로 어떤 개별 분야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위원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하는 식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라든지 위원회가 너무 많아진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일종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서브 커미티(sub committee) 같은데 실질적으로 서브 커미티가 아닌 일종의 인디펜던트(independent)한 위원회로, 하 나의 큰 틀로 보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두 위원회가 서로 보완 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국가기후대응위원회하고 기후과학위원회가 그냥 위원장 정도만 여기 들어갔다고 해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이 기후과학위원회가 실질적 으로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더 보장되어야 하는가가 좀 고민이 필요하고 그 내용이 여기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소영 의원안과 차지호 의원안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대통령 소속의 독립된 자문기구를 상정하고 있고 지금 임기도 정권의 변화와 관 계없이 독립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좀 길게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4년, 5년 이렇게 산 정을 한 것 같고요. 단순히 독립기구라는 정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독립성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사실 국가기후대응위원회하고 기후과학위원회가 그냥 위원장 정도만 여기 들어갔다고 해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이 기후과학위원회가 실질적 으로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더 보장되어야 하는가가 좀 고민이 필요하고 그 내용이 여기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소영 의원안과 차지호 의원안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대통령 소속의 독립된 자문기구를 상정하고 있고 지금 임기도 정권의 변화와 관 계없이 독립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좀 길게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4년, 5년 이렇게 산 정을 한 것 같고요. 단순히 독립기구라는 정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독립성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숫자에 대한 얘기도 김소희 위원님이 해 주셨고 서왕진 위원 님도 좀 다른 의견을 주셨던 것 같아서, 지금 1항부터 6항까지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12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기후과학위원회 부분은 유예시켜서 한 번 더 논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숫자에 대한 얘기도 김소희 위원님이 해 주셨고 서왕진 위원 님도 좀 다른 의견을 주셨던 것 같아서, 지금 1항부터 6항까지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12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기후과학위원회 부분은 유예시켜서 한 번 더 논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생각이……
위원님 여러분 생각이……
우선 말씀드리면 완전 독립적인 위원 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는 정부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측면에서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위계 위상 구조를 그렇게 맞췄고요. 위원 수에 대해서는 독일의 사례를 참조했고 그다음에 업무 역할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하려고 업무 역할이 어떤어떤 업무 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 자체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시행을 했을 때, 우선 부칙을 두고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이 부분들을 개선·보완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합의된, 정부 내라든지 또 위원님들과 합의된 수준에서는 기후과학위 원회를 출범할 수 있도록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완전 독립적인 위원 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는 정부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측면에서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위계 위상 구조를 그렇게 맞췄고요. 위원 수에 대해서는 독일의 사례를 참조했고 그다음에 업무 역할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하려고 업무 역할이 어떤어떤 업무 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 자체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시행을 했을 때, 우선 부칙을 두고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이 부분들을 개선·보완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합의된, 정부 내라든지 또 위원님들과 합의된 수준에서는 기후과학위 원회를 출범할 수 있도록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발언해도 되나요?
저 발언해도 되나요?
예.
예.
설명을 들을수록 난해해집니다. 사무처장님, 죄송한데 저는 이 12페이지 에 있는 것처럼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취지대로 작동을 하려면 조금 논의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처장님 말씀을, 설명을 듣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미궁에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거를 통과시키려면 기후시민회의랑 기후과학위원회, 나머지 시도지사 협의체에 서 추천하는 지자체장 1인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적당한 것 같은데, 기후시민 회의 관련해 가지고 이거 질문만 하나 더 드리고요. 시민회의는 상시인가요? 이번에 만들어지면 계속, 그게 좀 바뀌나요?
설명을 들을수록 난해해집니다. 사무처장님, 죄송한데 저는 이 12페이지 에 있는 것처럼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취지대로 작동을 하려면 조금 논의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처장님 말씀을, 설명을 듣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미궁에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거를 통과시키려면 기후시민회의랑 기후과학위원회, 나머지 시도지사 협의체에 서 추천하는 지자체장 1인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적당한 것 같은데, 기후시민 회의 관련해 가지고 이거 질문만 하나 더 드리고요. 시민회의는 상시인가요? 이번에 만들어지면 계속, 그게 좀 바뀌나요?
상시가 아닙니다. 상시가 아니고……
상시가 아닙니다. 상시가 아니고……
이거는 언제 작동하나요? 이번에 한해서 작동을 하는 건가요, 헌법소원 에 맞춰서?
이거는 언제 작동하나요? 이번에 한해서 작동을 하는 건가요, 헌법소원 에 맞춰서?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처럼 우선은 샘플 을 뽑는, 인구 대비로 해 가지고 샘플을 뽑는 작업을 해서 필요하면 정책제안할 수 있는 그룹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공론화라고 해서 정책제안을 통해서 어떤 정책들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공론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뽑기 때문에 상시로 운영되기보다는 비 상시……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처럼 우선은 샘플 을 뽑는, 인구 대비로 해 가지고 샘플을 뽑는 작업을 해서 필요하면 정책제안할 수 있는 그룹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공론화라고 해서 정책제안을 통해서 어떤 정책들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공론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뽑기 때문에 상시로 운영되기보다는 비 상시……
필요할 시 시민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면 될까요?
필요할 시 시민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면 될까요?
예. 그런데 매년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정부 부처라든지 또 실제 시민들이 원하는 아이템들을 뽑아서 그러한 부분들을 공론화하 는 작업들을 해야 돼서 사람들은 전혀 다르고, 표본은 달라지면서 매년 운영하려고 하고 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매년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정부 부처라든지 또 실제 시민들이 원하는 아이템들을 뽑아서 그러한 부분들을 공론화하 는 작업들을 해야 돼서 사람들은 전혀 다르고, 표본은 달라지면서 매년 운영하려고 하고 는 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탄녹위도 시민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13 회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일부 개편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탄녹위도 시민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13 회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일부 개편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기후과학위원회 부분만 논의를 좀 더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부분 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저는 기후과학위원회 부분만 논의를 좀 더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부분 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정부 의견 잠깐 좀 드리겠는데요. 목차 6 관련해 가지고 금번 기후과학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몇 가지 의견을 주신 것 중에서 기후과학위원 수가 적 절하냐 그리고 기후과학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담보 장치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정부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바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부 의견 잠깐 좀 드리겠는데요. 목차 6 관련해 가지고 금번 기후과학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몇 가지 의견을 주신 것 중에서 기후과학위원 수가 적 절하냐 그리고 기후과학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담보 장치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정부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바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만 빼고 되는 건가요?
이것만 빼고 되는 건가요?
예, 그것만 들어내면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것만 들어내면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만 들어내면 통과시키면 되는 거지요?
이것만 들어내면 통과시키면 되는 거지요?
예, 3항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그 부분만 보류하고요. 1항부터 6항까 지는 3항 보류된 부분을 감안해서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예, 3항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그 부분만 보류하고요. 1항부터 6항까 지는 3항 보류된 부분을 감안해서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반영해서 대안 작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차 7번 항목, 5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 마련입니다. 표에 보시면 기존에 기후대응기금이 기재부 소관이었는데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 기금에 출연을 해서 보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 비했었는데요. 그래서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기후대응기금 보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올해 3월 18일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으로 환경기술의 개발·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보증사업의 포괄적인 법적 근거는 신설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활동 지원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의 보증계 정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 다. 다음 쪽입니다. 수정의견으로 부처 명의 변경된 부분 반영해서 수정사항을 넣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 다. 다음, 58쪽입니다. 목차 8번 항목입니다. 헌법기관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설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 의무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서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 ‘자발적으로’라는 문구 14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를 빼서 보다 의무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녹색건축물 이행계획 수립 그리고 이행상황의 점검·관리, 정부에 대한 통보 및 공개,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서 헌법기관 등도 감축목표에 보다 더 동참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목차 9번 항목입니다. 목차 9번 항목은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 및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내 용입니다. 먼저 5년 주기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요. 위원장 포함 20인으로 구성하되 정부, 노동자, 사용자, 취약계층 및 시민단체 각각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고요. 다만 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있기 때 문에 청취하시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69쪽은 여기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부칙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과 규정으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위원회 위원에 관한 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시에 그 임기 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위성곤 의원안의 경과조치 규정이 있고요. 서왕진 의원님 안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용 중인 기후대응기금 보 증계정은 개정 규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으로 간주한다라는 경과조치가 있습니 다. 모두 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69쪽 오른쪽 하단 보시면 수정의견으로는 시행일과 관련해서 하위법령 개정 소요기간 을 고려해서 기후과학위원회, 시민위원회, 국립기후과학원 등은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리했는데요. 기후과학위원회 부분은 앞서 논의하신 대로 일단 보류하도 록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쪽, 국립기후과학원으로의 사무이관에 따른 경과조치입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국립기후과학원의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라는 경 과 규정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의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반영해서 대안 작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차 7번 항목, 5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 마련입니다. 표에 보시면 기존에 기후대응기금이 기재부 소관이었는데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 기금에 출연을 해서 보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 비했었는데요. 그래서 우측의 검토의견 보시면 기후대응기금 보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올해 3월 18일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으로 환경기술의 개발·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보증사업의 포괄적인 법적 근거는 신설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활동 지원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의 보증계 정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 다. 다음 쪽입니다. 수정의견으로 부처 명의 변경된 부분 반영해서 수정사항을 넣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 다. 다음, 58쪽입니다. 목차 8번 항목입니다. 헌법기관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설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 의무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서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 ‘자발적으로’라는 문구 14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를 빼서 보다 의무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녹색건축물 이행계획 수립 그리고 이행상황의 점검·관리, 정부에 대한 통보 및 공개,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서 헌법기관 등도 감축목표에 보다 더 동참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목차 9번 항목입니다. 목차 9번 항목은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 및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내 용입니다. 먼저 5년 주기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요. 위원장 포함 20인으로 구성하되 정부, 노동자, 사용자, 취약계층 및 시민단체 각각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고요. 다만 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있기 때 문에 청취하시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69쪽은 여기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부칙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과 규정으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위원회 위원에 관한 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시에 그 임기 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위성곤 의원안의 경과조치 규정이 있고요. 서왕진 의원님 안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용 중인 기후대응기금 보 증계정은 개정 규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으로 간주한다라는 경과조치가 있습니 다. 모두 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69쪽 오른쪽 하단 보시면 수정의견으로는 시행일과 관련해서 하위법령 개정 소요기간 을 고려해서 기후과학위원회, 시민위원회, 국립기후과학원 등은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리했는데요. 기후과학위원회 부분은 앞서 논의하신 대로 일단 보류하도 록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쪽, 국립기후과학원으로의 사무이관에 따른 경과조치입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국립기후과학원의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라는 경 과 규정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의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 증계정 설치 근거 마련 건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보고한 검토의견안 수용합니다. 그리고 8번 헌법기관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설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 립 의무화와 관련한 부분도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용합니다. 9번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 및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행 기본법 제10조에 국가기본계획 수립 시에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15 리고 48조에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그 지원대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로 정의로운 대책 마련 규정을 반영할 실익이 없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16조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심의·의결할 수 있어서 별도 위 원회를 설치하는 건 중복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칙 조항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신 내용들 수용합니다.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 증계정 설치 근거 마련 건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보고한 검토의견안 수용합니다. 그리고 8번 헌법기관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설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 립 의무화와 관련한 부분도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용합니다. 9번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 및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행 기본법 제10조에 국가기본계획 수립 시에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15 리고 48조에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그 지원대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로 정의로운 대책 마련 규정을 반영할 실익이 없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16조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심의·의결할 수 있어서 별도 위 원회를 설치하는 건 중복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칙 조항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신 내용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증기금 관련해서는 이의 없고요. 헌법기관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 계획 수립 의무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는데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헌법기관에 대한 녹색건축물 전환하는 거는 필 요하지만 실제로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 고 자율적으로 노력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제시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드려 봅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서는 실제로 탄중법 안에도 있고 지금 산업부도 하고 있 고 고용노동부도 하고 있고 사회적 대화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추가로 정의로운 전 환위원회 설치가 필요할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법안이라서 제가 좀 조심 스럽게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기술보증기금 관련해서는 이의 없고요. 헌법기관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 계획 수립 의무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는데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헌법기관에 대한 녹색건축물 전환하는 거는 필 요하지만 실제로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 고 자율적으로 노력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제시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드려 봅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서는 실제로 탄중법 안에도 있고 지금 산업부도 하고 있 고 고용노동부도 하고 있고 사회적 대화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추가로 정의로운 전 환위원회 설치가 필요할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법안이라서 제가 좀 조심 스럽게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탄소중립전략팀장님이 오셨는데, 방금 기획재정부 의견을 언급하셨는데요.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탄소중립전략팀장님이 오셨는데, 방금 기획재정부 의견을 언급하셨는데요.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탄소중립전략팀장 진승우입니다. 소위 초안에는 그 의견이 포함돼 있었는데 저희가 추후에 기후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본에는 그 의견을 삭제했거든요. 그런데 그 의견이 아마 전 버전 의견이 들어가 있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은 저희도 수용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 탄소중립전략팀장 진승우입니다. 소위 초안에는 그 의견이 포함돼 있었는데 저희가 추후에 기후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본에는 그 의견을 삭제했거든요. 그런데 그 의견이 아마 전 버전 의견이 들어가 있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은 저희도 수용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만 결론을 내시면 되겠네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만 결론을 내시면 되겠네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는, 사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기존의 탄소 중립 기본법에도 말씀하신 특구 지정이나 대책 마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요. 지금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그런 의견들이, 실제로 영향을 받는 산업, 노동자, 지역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아직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이 법이 제정돼서 시행 된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 사실상 정의로운 전환 대책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마련되고 있 지 않은 것이 지금 현실이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의견 주신 게 사실 잘 이해가 가지는 않았는데요. 선언적 규정을 유 지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은 정부는 어떻게 보완 하실 건가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는, 사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기존의 탄소 중립 기본법에도 말씀하신 특구 지정이나 대책 마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요. 지금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그런 의견들이, 실제로 영향을 받는 산업, 노동자, 지역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아직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이 법이 제정돼서 시행 된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 사실상 정의로운 전환 대책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마련되고 있 지 않은 것이 지금 현실이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의견 주신 게 사실 잘 이해가 가지는 않았는데요. 선언적 규정을 유 지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은 정부는 어떻게 보완 하실 건가요?
사실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동안에 특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또 지금 석유화학 구조조정이라든가 특정 지역에 대 해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NDC 이행을 위한 과정에서 특 16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정 산업, 특정 지역 지정에 대한 수요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 탄발전 폐지계획 로드맵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로드맵에 정의로운 전환 특별구역 지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는 작동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발전 로드맵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이 조항이 실행되고 이행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동안에 특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또 지금 석유화학 구조조정이라든가 특정 지역에 대 해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NDC 이행을 위한 과정에서 특 16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정 산업, 특정 지역 지정에 대한 수요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 탄발전 폐지계획 로드맵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로드맵에 정의로운 전환 특별구역 지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는 작동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발전 로드맵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이 조항이 실행되고 이행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여를 보장해 달라 그런 의견은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그리고 참여를 보장해 달라 그런 의견은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특구 지정 시에 당연 히…… 석탄발전 가지고 예를 들자면 현재 석탄발전에 대한 구조조정, 폐지 로드맵에 정 의로운 전환 협의체 또는 고용위기 대응에 의한 협의체 이런 것들을 관련 근로자단체와 노동자단체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물론 위기대응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 자분들이 당연히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특구 지정 시에 당연 히…… 석탄발전 가지고 예를 들자면 현재 석탄발전에 대한 구조조정, 폐지 로드맵에 정 의로운 전환 협의체 또는 고용위기 대응에 의한 협의체 이런 것들을 관련 근로자단체와 노동자단체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물론 위기대응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 자분들이 당연히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용위기 대응 관점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사실상 노 동 관점만, 일자리 보장 이런 측면만 논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산 업전환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영향이 발생하고 그 지역사회 영향을 잘 관리하면서 지역의 어떤 전체적인 전환까지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게 국가의 정의로운 전환 대 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분절적으로 대응이 되 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용위기 대응 관점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사실상 노 동 관점만, 일자리 보장 이런 측면만 논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산 업전환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영향이 발생하고 그 지역사회 영향을 잘 관리하면서 지역의 어떤 전체적인 전환까지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게 국가의 정의로운 전환 대 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분절적으로 대응이 되 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석탄발전 로드맵을 하면서 정의로운 전환 지역 지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고용과 관련된 이슈화에 대해서 예시를 드린 거고요. 당연히 산업전환이라든가 관련해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 지역경제 위축 그다음에 지역상권 위축 그다음에 앞으로 지역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 로 만들어 내기 위한 이해관계자 이런 부분들에서 모두 관계자 참여가 필수적이고 그렇 게 담보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발전 로드맵을 하면서 정의로운 전환 지역 지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고용과 관련된 이슈화에 대해서 예시를 드린 거고요. 당연히 산업전환이라든가 관련해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 지역경제 위축 그다음에 지역상권 위축 그다음에 앞으로 지역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 로 만들어 내기 위한 이해관계자 이런 부분들에서 모두 관계자 참여가 필수적이고 그렇 게 담보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사한 대책과 관련한 법이, 기후부 산하에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법이 한 열몇 건 계류 중이지요?
지금 유사한 대책과 관련한 법이, 기후부 산하에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법이 한 열몇 건 계류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최대한 저희가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을 준비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올라온 안건들, 그러니까 정부에서 법안들이 로드맵이 어 느 정도 정리가 되면 국회하고 협의해서 바로 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일단 최대한 저희가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을 준비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올라온 안건들, 그러니까 정부에서 법안들이 로드맵이 어 느 정도 정리가 되면 국회하고 협의해서 바로 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제가 알기로 그 법에도 이런 절차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들이 일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법안 심사되는 걸 보고 이 조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그 법에도 이런 절차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들이 일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법안 심사되는 걸 보고 이 조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도 그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정부도 그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1번 항목, 77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17 취약계층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등 정의 규정 신설인데요. 이훈기·강득구·김선교 의원님 안은 취약계층 을 기상이변·자연재해 등 기후영향에 취약하거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산업 구 조 전환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산업·종사자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정의가 있습니다. 이훈기·강득구·김선교 의 원님 그리고 한정애·조지연 의원님 안이 이를 담고 있는데요. 대체로 생물학적, 사회·경 제적 기후위기 취약성이 높거나 그리고 취약지역 거주자 등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정의에 있어서도 김선교 의원님 안이 해당 정의 규정에서 ‘취약 계층’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산업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보완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한정애 의원님 안은 기후격차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력의 차이,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의 차이로 정의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본원칙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파급효과 및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강득구 의원 님 안과 김선교 의원님 안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각각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 내용들은 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통합의견으로는 일단 개정안과 그리고 정부 의견을 통합해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그래 서 5개의 개정안을 통합해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원칙에 기 후위기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 원칙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 부분도 정의 규정 및 기본원칙의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합의견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부분들 조문을 한번 읽어 보면 먼저 정의 규정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란 노인, 아동,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어업종사자, 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 적 및 사회·경제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 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말한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기본원칙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파급효과 및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 위기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일단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을 차후에 들으실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을 별도로 정의할 실익은 없다라는 의견이 첫 번째 하단의 동그라미 내용이고요. 78쪽에 보시면 두 번째 내용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포괄 적 정의를 통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다음에 정의 로운 전환의 보완 규정은 추가로 개정할 실익이 떨어진다는 의견 그리고 하단의 기후격 차 또한 별도로 신설할 실익이 적다는 정부 측 의견이 있어서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통 합의견을 작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93쪽입니다. 목차 12번 항목, 국가 및 시·도 기본계획에 취약계층 대책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 18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니다. 국가 및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 역량 제고 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마는 정부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왼쪽 표에 보시면 기존에 제10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제11 조 시·도 기본계획 그리고 제38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관련 사항 중에 이와 관련된 내용 들이 이미 규정돼 있다라는 정부 측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목차 13번 항목입니다. 실태조사 실시 및 사회안전망 등 대책 마련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첫째, 국가 또는 지자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지자체 등에 대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 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기요금 인하 등 유관기관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기후위기 취약계층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다섯째,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인데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이 부분을 ‘기후위기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는 3개의 개정안이 있고요. 조지연 의원님 안은 제2조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 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기후 관련 보험의 개발 지원 및 보급 노력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모두 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마는 현행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다양한 지원사업과 일부 중복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하셔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의견도 각각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청취하시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 목차 14번 항목 되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 지원 추가입니다. 먼저 기금 용도의 추가 사항입니다. 첫째,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 지원 그리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을 각각 추가해 달라는 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 다.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19 검토의견입니다. 취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있기 때 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14번 항목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1번 항목, 77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17 취약계층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등 정의 규정 신설인데요. 이훈기·강득구·김선교 의원님 안은 취약계층 을 기상이변·자연재해 등 기후영향에 취약하거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산업 구 조 전환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산업·종사자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정의가 있습니다. 이훈기·강득구·김선교 의 원님 그리고 한정애·조지연 의원님 안이 이를 담고 있는데요. 대체로 생물학적, 사회·경 제적 기후위기 취약성이 높거나 그리고 취약지역 거주자 등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정의에 있어서도 김선교 의원님 안이 해당 정의 규정에서 ‘취약 계층’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산업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보완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한정애 의원님 안은 기후격차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력의 차이,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의 차이로 정의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본원칙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파급효과 및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강득구 의원 님 안과 김선교 의원님 안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각각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 내용들은 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통합의견으로는 일단 개정안과 그리고 정부 의견을 통합해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그래 서 5개의 개정안을 통합해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원칙에 기 후위기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 원칙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 부분도 정의 규정 및 기본원칙의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합의견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부분들 조문을 한번 읽어 보면 먼저 정의 규정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란 노인, 아동,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어업종사자, 취약시설·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 적 및 사회·경제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 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말한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기본원칙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파급효과 및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 위기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일단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을 차후에 들으실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을 별도로 정의할 실익은 없다라는 의견이 첫 번째 하단의 동그라미 내용이고요. 78쪽에 보시면 두 번째 내용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포괄 적 정의를 통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다음에 정의 로운 전환의 보완 규정은 추가로 개정할 실익이 떨어진다는 의견 그리고 하단의 기후격 차 또한 별도로 신설할 실익이 적다는 정부 측 의견이 있어서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통 합의견을 작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93쪽입니다. 목차 12번 항목, 국가 및 시·도 기본계획에 취약계층 대책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 18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니다. 국가 및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 역량 제고 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마는 정부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왼쪽 표에 보시면 기존에 제10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제11 조 시·도 기본계획 그리고 제38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관련 사항 중에 이와 관련된 내용 들이 이미 규정돼 있다라는 정부 측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목차 13번 항목입니다. 실태조사 실시 및 사회안전망 등 대책 마련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첫째, 국가 또는 지자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지자체 등에 대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 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기요금 인하 등 유관기관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기후위기 취약계층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다섯째,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인데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이 부분을 ‘기후위기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는 3개의 개정안이 있고요. 조지연 의원님 안은 제2조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 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기후 관련 보험의 개발 지원 및 보급 노력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모두 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마는 현행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다양한 지원사업과 일부 중복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하셔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의견도 각각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청취하시고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 목차 14번 항목 되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 지원 추가입니다. 먼저 기금 용도의 추가 사항입니다. 첫째,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후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 지원 그리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을 각각 추가해 달라는 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 다.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19 검토의견입니다. 취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있기 때 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14번 항목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취약계층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규정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신 통합의견에 대해 수용합니다. 12번, 국가 및 시·도 기본계획에 취약계층 대책 반영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시 적응대 책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동법 기본법 제38조에 국가 적응대책에 이미 기후 위기 취약계층 역량 제고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돼 있어서 개정 실익이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수용이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번, 실태조사 및 사회안전망 대책 마련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취약 계층 실태조사 및 보호대책 추진 근거 신설 그다음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보 호대책 경비 보조 근거 신설 그다음에 기후위기 취약계층별 맞춤형 교육·홍보 실시 근거 관련 부분 그다음에 기후 관련 보험의 개발 지원 및 보급 노력 의무 신설하는 부분들은 현재 특위에 계류되고 있는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 제정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고 논의될 예정으로 있어서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 제정안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 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인하 및 유관기관 협조가 필요한 경우 협의체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는, 공공요금 인하 등에 대해서는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전기사업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해당 법률에서 검토할 부분이라서 동 법에서 규정하는 건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 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번,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기후격차 완화 를 위한 사업 지원 추가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탄소중립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때 기 금의 용도에 취약계층 보호를 포함한 적응 역량 강화 등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번, 취약계층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규정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신 통합의견에 대해 수용합니다. 12번, 국가 및 시·도 기본계획에 취약계층 대책 반영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시 적응대 책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동법 기본법 제38조에 국가 적응대책에 이미 기후 위기 취약계층 역량 제고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돼 있어서 개정 실익이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수용이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번, 실태조사 및 사회안전망 대책 마련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취약 계층 실태조사 및 보호대책 추진 근거 신설 그다음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보 호대책 경비 보조 근거 신설 그다음에 기후위기 취약계층별 맞춤형 교육·홍보 실시 근거 관련 부분 그다음에 기후 관련 보험의 개발 지원 및 보급 노력 의무 신설하는 부분들은 현재 특위에 계류되고 있는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 제정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고 논의될 예정으로 있어서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 제정안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 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인하 및 유관기관 협조가 필요한 경우 협의체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는, 공공요금 인하 등에 대해서는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전기사업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해당 법률에서 검토할 부분이라서 동 법에서 규정하는 건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 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번,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기후격차 완화 를 위한 사업 지원 추가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탄소중립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때 기 금의 용도에 취약계층 보호를 포함한 적응 역량 강화 등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연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연 위원님.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굉장히 원만하게 이끌어 주고 계 시는데 저는 환경부에는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가 정말 국가적인 위기고 거기에 따른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더 취약하게 안타까운 사고라든지 그런 일들을 많이 접하면서 기후 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신설하고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기후대응기금 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고 지난 9월부터 우리 당에서도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해 왔고 최근에 민주당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기후보험 도입 에 대한 논의를 해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정부의 공약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부 20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에서 내년도 예산 고작 3억 원을 편성해서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던데 이게 도대체 할 의 지가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지금 기금의 용도에 보시면, 정부 측은 11월 11일에 개정을 했다라는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 이걸로 충분히 그 취지를 담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적응 역량 강화라는 그 취지가 도대체 어디서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라는 말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정의는 앞서서 신설해 놓고 기후기금에서 는 이걸 지원하는 조항을 못 넣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는 신설해 놓고 실질적인 후속조 치는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정애 의원님께서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그렇게 개정안을 발의해 놓으셨던데 그 취지를 분명히 녹여 낼 수 있도록 기후대응기금 에 대한 용도 부분은 반드시 한정애 의원님 안과 제 안이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실태조사 실시와 사회안전망 대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제가 발의한 기후보험 개발 지원과 보 급 노력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게 제정법에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이 논 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 또한 저는 정부의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특별법 제정안이 2024년부터 계속해서 발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공청회라든 지 이런 것은 전혀 조율도 하지 않으셨으면서 이것 같이 병행돼야 된다라고, 이 법에 같 이 병행돼야 돼서,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서 이것 못 하겠다? 저는 이것 환경부가 정말 의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김문수 후보 공약이 아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굉장히 원만하게 이끌어 주고 계 시는데 저는 환경부에는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가 정말 국가적인 위기고 거기에 따른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더 취약하게 안타까운 사고라든지 그런 일들을 많이 접하면서 기후 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신설하고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기후대응기금 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고 지난 9월부터 우리 당에서도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해 왔고 최근에 민주당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기후보험 도입 에 대한 논의를 해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정부의 공약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부 20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에서 내년도 예산 고작 3억 원을 편성해서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던데 이게 도대체 할 의 지가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지금 기금의 용도에 보시면, 정부 측은 11월 11일에 개정을 했다라는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 이걸로 충분히 그 취지를 담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적응 역량 강화라는 그 취지가 도대체 어디서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라는 말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정의는 앞서서 신설해 놓고 기후기금에서 는 이걸 지원하는 조항을 못 넣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는 신설해 놓고 실질적인 후속조 치는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정애 의원님께서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그렇게 개정안을 발의해 놓으셨던데 그 취지를 분명히 녹여 낼 수 있도록 기후대응기금 에 대한 용도 부분은 반드시 한정애 의원님 안과 제 안이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실태조사 실시와 사회안전망 대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제가 발의한 기후보험 개발 지원과 보 급 노력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게 제정법에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이 논 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 또한 저는 정부의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특별법 제정안이 2024년부터 계속해서 발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공청회라든 지 이런 것은 전혀 조율도 하지 않으셨으면서 이것 같이 병행돼야 된다라고, 이 법에 같 이 병행돼야 돼서,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서 이것 못 하겠다? 저는 이것 환경부가 정말 의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김문수 후보 공약이 아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정책적 의지 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대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기후위기에는 아마 형평하진 않다고 정부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국정과제는 반드시 실천을 하겠다는 의지 를……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정책적 의지 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대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기후위기에는 아마 형평하진 않다고 정부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국정과제는 반드시 실천을 하겠다는 의지 를……
말로만 하시면 안 되고요.
말로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다만 실태조사라든가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관련 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당 부분의 내용들이, 기후 위기 적응 특별법 제정안에 상당 부분이 좀 더 촘촘하고 두텁게 반영될 수 있는 여지들 이 많아서 저희가 거기다가 반영하는 게 오히려 상당히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상한 조치들, 특별한 조치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했고요. 그다음에 다만 위원님께서, 한정애 의원님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만 기후대응기금 용 도에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도 공감하고 이와 관련해 갖고는 현재 문안은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등 적응 역량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21 강화 해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들을 명시하는 방안은 정부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 다.
예. 다만 실태조사라든가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관련 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당 부분의 내용들이, 기후 위기 적응 특별법 제정안에 상당 부분이 좀 더 촘촘하고 두텁게 반영될 수 있는 여지들 이 많아서 저희가 거기다가 반영하는 게 오히려 상당히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상한 조치들, 특별한 조치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했고요. 그다음에 다만 위원님께서, 한정애 의원님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만 기후대응기금 용 도에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도 공감하고 이와 관련해 갖고는 현재 문안은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등 적응 역량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21 강화 해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들을 명시하는 방안은 정부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 다.
적응 역량 강화라는 게 너무 공급자 중심이에요.
적응 역량 강화라는 게 너무 공급자 중심이에요.
하나 해도 될까요?
하나 해도 될까요?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님.
정부 측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제가 추가로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항목을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언적인 규정이 되지 않으려면 그 후속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안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닥 내용이 신선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피해 입는 것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 기금으로 그걸 쓰겠다는 것은 죄다 신중 검토로 돼 있어요. 이것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간이랑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게 기후보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 활용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정부가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기후보험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기 후위기 취약계층이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고 그걸 실행할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런 노력은 반드시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기후보험 관련 개발 지원이나 보급 노력 의무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반영시킬 수 있게끔 고려를 해 주시고요. 이거를 지금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거는 이상기후를 미루실 수 있 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상기후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측에서 그 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4년, 25년 이 제정법에 대한 공청회 일정도 지금 안 잡혀져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실제로 할 수 있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부 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셔 가지고 이거 적극 반 영해 주셨으면 하는 방향으로 다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정부 측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제가 추가로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항목을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언적인 규정이 되지 않으려면 그 후속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안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닥 내용이 신선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피해 입는 것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 기금으로 그걸 쓰겠다는 것은 죄다 신중 검토로 돼 있어요. 이것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간이랑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게 기후보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 활용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정부가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기후보험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기 후위기 취약계층이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고 그걸 실행할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런 노력은 반드시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기후보험 관련 개발 지원이나 보급 노력 의무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반영시킬 수 있게끔 고려를 해 주시고요. 이거를 지금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거는 이상기후를 미루실 수 있 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상기후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측에서 그 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4년, 25년 이 제정법에 대한 공청회 일정도 지금 안 잡혀져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실제로 할 수 있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부 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셔 가지고 이거 적극 반 영해 주셨으면 하는 방향으로 다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아까 한정애 의원님하고 조지연 의원님께서 주셨던 부분들이 적응 역량 강화 부분이 조금 정부 의지가 좀 미약한 것 아 니냐 그러니까 공급자 시각이라는 부분도 지적을 충분히 수용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3호 말고 별도 호를 신설해서 조지연 의원님하고 한정애 의원님께서 주 신 안 중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조지연 의원님께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보상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피해 보상이라는 부분들이 관련된 여 러 가지 문구 해석이라든가 적응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정부 수정안을 드려서 별도 호로 신설해서 기후대응 기금 용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다시 수정의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아까 한정애 의원님하고 조지연 의원님께서 주셨던 부분들이 적응 역량 강화 부분이 조금 정부 의지가 좀 미약한 것 아 니냐 그러니까 공급자 시각이라는 부분도 지적을 충분히 수용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3호 말고 별도 호를 신설해서 조지연 의원님하고 한정애 의원님께서 주 신 안 중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조지연 의원님께서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보상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피해 보상이라는 부분들이 관련된 여 러 가지 문구 해석이라든가 적응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정부 수정안을 드려서 별도 호로 신설해서 기후대응 기금 용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다시 수정의견 드립니다.
기후보험 보급 노력 의무 조항은 어떻습니까? 이게 보급해야 된다도 아 니고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 이 정도 수준도 못 한다라는 거는 정부가 기 후보험 안 한다는 얘기지요.
기후보험 보급 노력 의무 조항은 어떻습니까? 이게 보급해야 된다도 아 니고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 이 정도 수준도 못 한다라는 거는 정부가 기 후보험 안 한다는 얘기지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2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보험은 정부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적응대책에도 들어가 있습니 다. 적응대책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응 대책법에, 특별법에 넣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기후보험 자체 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법에 기후보험하고 다른 부분을 다 포괄적으로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다만 저희 차관이 얘기했던 것처 럼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하는 걸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2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보험은 정부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적응대책에도 들어가 있습니 다. 적응대책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응 대책법에, 특별법에 넣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기후보험 자체 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법에 기후보험하고 다른 부분을 다 포괄적으로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다만 저희 차관이 얘기했던 것처 럼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하는 걸로……
그거는 정리가 됐고요.
그거는 정리가 됐고요.
그거는 정리됐잖아요.
그거는 정리됐잖아요.
기후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 할 때 그때 좀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물론 정부는 전혀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그쪽에서 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 합니다.
기후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 할 때 그때 좀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물론 정부는 전혀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그쪽에서 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 합니다.
이 특별법 스케줄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물론 국회의 일 정들이 있어야겠지만.
이 특별법 스케줄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물론 국회의 일 정들이 있어야겠지만.
최대한 빨리 협의를,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정부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협의를,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정부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별도로 빼서 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꼭 특별법 안에 넣어 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 이렇게 별도로 빼서 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꼭 특별법 안에 넣어 야 되는 상황인가요?
사실 기본법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법 체계에서 좀 두텁고 촘촘하게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정부는 하고 있 습니다. 기본법에서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차라리 실질적으로 특별법에 적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사실 기본법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법 체계에서 좀 두텁고 촘촘하게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정부는 하고 있 습니다. 기본법에서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차라리 실질적으로 특별법에 적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혹시 다른 분들? 조지연 위원님 더 의견 있으실까요?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혹시 다른 분들? 조지연 위원님 더 의견 있으실까요?
아니요, 뭐 소 귀에 경 읽기……
아니요, 뭐 소 귀에 경 읽기……
지금 정리해 보면 일단 11항에서 취약계층을 정의하는 것은 통합 의견을 받겠다고 하신 거지요?
지금 정리해 보면 일단 11항에서 취약계층을 정의하는 것은 통합 의견을 받겠다고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 원칙은 지금 저희가 탄소중립기본법이니까요 여기다가 넣겠다고 하신 거고요.
그리고 기본 원칙은 지금 저희가 탄소중립기본법이니까요 여기다가 넣겠다고 하신 거고요.
예.
예.
그리고 12항의 대책 같은 경우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지금 38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규율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12항의 대책 같은 경우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지금 38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규율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3항이 지금 이견이 많은 부분인데요. 저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중 요하고 그동안 우리가 많이 미흡했다는 부분이 인정돼서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더 다뤄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취약계층 실태조사나 경비 보조 근거 마련 하고 교육·홍보하고 기후보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통합적으로 하나의 법에서 규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23 율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보험만 또 이 법에다 넣는 것도 조금은 기형적인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서 일단 기본법에서 앞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 노력을 원칙 적으로 규율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별도의 적응법 제정을 우리가 기후특위 차원에서 더 노력해서 빨리 제정 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13항은 정부 의견대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14항은 지금 정부 측에서 한정애 의원안에 있는 3호의2에 추가해 주시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돼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
13항이 지금 이견이 많은 부분인데요. 저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중 요하고 그동안 우리가 많이 미흡했다는 부분이 인정돼서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더 다뤄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취약계층 실태조사나 경비 보조 근거 마련 하고 교육·홍보하고 기후보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통합적으로 하나의 법에서 규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23 율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보험만 또 이 법에다 넣는 것도 조금은 기형적인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서 일단 기본법에서 앞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 노력을 원칙 적으로 규율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별도의 적응법 제정을 우리가 기후특위 차원에서 더 노력해서 빨리 제정 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13항은 정부 의견대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14항은 지금 정부 측에서 한정애 의원안에 있는 3호의2에 추가해 주시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돼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
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도 반대고요. 일단 당장에……
저도 반대고요. 일단 당장에……
왜냐하면 기형적이지 않은 게 이 앞의 조항에 국가가 해야 되는 일, 지 자체가 해야 되는 일을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의 흐름에 맞춰서 가는 거라……
왜냐하면 기형적이지 않은 게 이 앞의 조항에 국가가 해야 되는 일, 지 자체가 해야 되는 일을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의 흐름에 맞춰서 가는 거라……
저는 기후보험이 기후 적응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적응대책이 지 금까지 굉장히 벙벙했거든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게 도대 체 적응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후보험이야말로 지자체에서 진짜 실행할 수 있는 굉장히 손에 잡히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리가 기후보험으로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해 드리겠습 니다라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기후 취약계층 해 놓고 그다음 또 다시 벙벙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게 매우 안타까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 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정법에 대한 일정도 지금 안 주셨잖아요.
저는 기후보험이 기후 적응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적응대책이 지 금까지 굉장히 벙벙했거든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게 도대 체 적응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후보험이야말로 지자체에서 진짜 실행할 수 있는 굉장히 손에 잡히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리가 기후보험으로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해 드리겠습 니다라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기후 취약계층 해 놓고 그다음 또 다시 벙벙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게 매우 안타까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 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정법에 대한 일정도 지금 안 주셨잖아요.
한 가지만 좀 남겨 놓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남겨 놓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1항이 지금 현행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 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 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도 뭐가 있습니 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일자리와 관련된 어떤 산업적인 측면의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아마 기후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추진하자라는 이훈기 의원님, 강득구 의원 님, 여러 의원님들이 내신 것 같고요. 그 구체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3항에 이 부분을 신설하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게 기 후보험이라는 항목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고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이라는 47조의 그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정리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 위원장님께 서 아까 전에 이게 그냥 툭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1항이 지금 현행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 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 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도 뭐가 있습니 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일자리와 관련된 어떤 산업적인 측면의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아마 기후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추진하자라는 이훈기 의원님, 강득구 의원 님, 여러 의원님들이 내신 것 같고요. 그 구체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3항에 이 부분을 신설하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게 기 후보험이라는 항목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고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이라는 47조의 그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정리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 위원장님께 서 아까 전에 이게 그냥 툭 이렇게……
기후보험만 따로 규율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기후보험만 따로 규율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런 취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래서 위 원장님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예, 그런 취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래서 위 원장님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기본법에 이번에 취약계층 에 대한 어떤 기본 방향에 대한 원칙이 분명하게 제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주셔서 정부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한 문구를 마련해서 제안을 좀 드리면 그거 를 토대로 해서 반영하여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기본법에 이번에 취약계층 에 대한 어떤 기본 방향에 대한 원칙이 분명하게 제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주셔서 정부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한 문구를 마련해서 제안을 좀 드리면 그거 를 토대로 해서 반영하여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말씀하 신 건가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말씀하 신 건가요?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이미 정의 조항이 됐고요. 기 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문구와 관련된 부분을 포괄적으로 기본법 체계에서 다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정책적 의지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문안 을 저희가 한번 별도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이미 정의 조항이 됐고요. 기 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문구와 관련된 부분을 포괄적으로 기본법 체계에서 다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정책적 의지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문안 을 저희가 한번 별도로……
그러면 대안을 가져오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대안을 가져오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통합안을 한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통합안을 한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능하신가요? 지금 바로 가능하신가요?
바로 가능하신가요? 지금 바로 가능하신가요?
예,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작 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작 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가져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보고. 다음에 저희가 심사할 조항이 사실 많지는 않아 가지고 심사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가져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보고. 다음에 저희가 심사할 조항이 사실 많지는 않아 가지고 심사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논의하신 내용 중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규정은 별 이견은 없으셨고요. 지 원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추가적으로 정리한 내용들 차후에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목차 15번 항목, 120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목차 15번 항목,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할 시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김소희 의원님 안인데요,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할 시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 시에 이를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5년마다 재 검토하고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를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을 국회에 보고 후에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중장기감축 목표 등을 설정·변경 시에 공청회 개최 등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서 협정에 따른 제출 전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의 국회 보고 및 동의를 의무화하 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국회 심의 동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이라 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신중 검토 의견이 있기 때문에 청취 후에 논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25 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 목차 16번 항목 되겠습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 명문화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정의 규정을 신설해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1t의 이 산화탄소 배출 증가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건강피해 등 기후위기 가속화로 인한 피해를 화폐단위로 추정한 값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수립 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긍정적으로 보 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 측 신중 검토 의견이 있기 때문에 청취 후에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 목차 17번 항목 마지막입니다. 온실가스 정의규정에 삼불화질소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도 한 번 논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온실가스 정의 규정에 삼불화질소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삼불화질소는 질소 와 불소로 이루어진 화합물로 무색, 무취의 가스 형태로 존재하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플라즈마 식각 및 세정 공정에서 사용됩니다. 지구온난화지수는 이산화탄 소의 1만 6100배에 해당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삼불화질소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탄소중립기본법상의 온실가스를 배출권 거래제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불화질소를 탄소중립기본법상 의 온실가스로 관리를 하되 배출권 거래제 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 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논의하신 내용 중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규정은 별 이견은 없으셨고요. 지 원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추가적으로 정리한 내용들 차후에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목차 15번 항목, 120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목차 15번 항목,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할 시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김소희 의원님 안인데요,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할 시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 시에 이를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5년마다 재 검토하고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를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을 국회에 보고 후에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중장기감축 목표 등을 설정·변경 시에 공청회 개최 등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서 협정에 따른 제출 전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의 국회 보고 및 동의를 의무화하 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국회 심의 동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이라 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신중 검토 의견이 있기 때문에 청취 후에 논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25 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 목차 16번 항목 되겠습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 명문화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정의 규정을 신설해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1t의 이 산화탄소 배출 증가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건강피해 등 기후위기 가속화로 인한 피해를 화폐단위로 추정한 값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수립 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긍정적으로 보 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 측 신중 검토 의견이 있기 때문에 청취 후에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 목차 17번 항목 마지막입니다. 온실가스 정의규정에 삼불화질소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도 한 번 논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온실가스 정의 규정에 삼불화질소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삼불화질소는 질소 와 불소로 이루어진 화합물로 무색, 무취의 가스 형태로 존재하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플라즈마 식각 및 세정 공정에서 사용됩니다. 지구온난화지수는 이산화탄 소의 1만 6100배에 해당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삼불화질소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탄소중립기본법상의 온실가스를 배출권 거래제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불화질소를 탄소중립기본법상 의 온실가스로 관리를 하되 배출권 거래제 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 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등의 변경 또는 새로 설정 시 국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무화 항목에 대해서는 40년 이후의 장기 감축경로를 포함한 법령 개정에 따라 별도의 국회 승인이나 보고가 사실상 불필요해질 수도 있습니 다. 해당 감축경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 이후에, 개정 이후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탄소중립기본법 78조의 규정에 따라서 정부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고 절차와 내용을 좀 더 내실화해서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런 행정계획에 대해서 사전 국회 동의를 받는 입법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측면도 고려를 했습니다. 같이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16번, 탄소의 사회적 비용 명문화에 대해서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 26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만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1t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시 발생하는 기후위기 가속 화에 대한 피해를 화폐단위로 추정한 값이라는 정의는 여러 가지 타 법례나 해외 사례 그다음에 여러 전문가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논의를 하는 게 바 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건 추후에 논의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17번, 온실가스 정의규정에 삼불화질소 추가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의조항에 는 일단 포함을 하되 다만 경과조치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거래에 관한 법률 목표관리제하고 배출권 거래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좀 제외가 됐으면 좋 겠다는 의견들을 드렸었고. 정부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NF3의 실효적 감축수단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고 인위적 생산 감축을 했을 때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에 대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도, EU 같 은 경우에는 현재 NF3가 정의조항에 포함되어 있지만 배출권 거래제는 미적용하고 있는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일본이나 대만 등 경쟁국 사례를 고려했을 때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했던 대로 삼불화질소는 정의조항에 추가하되 배출권 거 래 대상에서는 일정 기간 제외하는 그런 안으로 정부 의견을 드립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등의 변경 또는 새로 설정 시 국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무화 항목에 대해서는 40년 이후의 장기 감축경로를 포함한 법령 개정에 따라 별도의 국회 승인이나 보고가 사실상 불필요해질 수도 있습니 다. 해당 감축경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 이후에, 개정 이후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탄소중립기본법 78조의 규정에 따라서 정부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고 절차와 내용을 좀 더 내실화해서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런 행정계획에 대해서 사전 국회 동의를 받는 입법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측면도 고려를 했습니다. 같이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16번, 탄소의 사회적 비용 명문화에 대해서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 26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만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1t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시 발생하는 기후위기 가속 화에 대한 피해를 화폐단위로 추정한 값이라는 정의는 여러 가지 타 법례나 해외 사례 그다음에 여러 전문가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논의를 하는 게 바 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건 추후에 논의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17번, 온실가스 정의규정에 삼불화질소 추가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의조항에 는 일단 포함을 하되 다만 경과조치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거래에 관한 법률 목표관리제하고 배출권 거래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좀 제외가 됐으면 좋 겠다는 의견들을 드렸었고. 정부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NF3의 실효적 감축수단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고 인위적 생산 감축을 했을 때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에 대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도, EU 같 은 경우에는 현재 NF3가 정의조항에 포함되어 있지만 배출권 거래제는 미적용하고 있는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일본이나 대만 등 경쟁국 사례를 고려했을 때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했던 대로 삼불화질소는 정의조항에 추가하되 배출권 거 래 대상에서는 일정 기간 제외하는 그런 안으로 정부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15번, 국회에 보고하는 것. 현행에는 ‘중장기감축목표 등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시에 이를 변경 또는 새로 설정 하여야 한다’ 이 필요시를 누가 판단합니까, 차관님?
120페이지 15번, 국회에 보고하는 것. 현행에는 ‘중장기감축목표 등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시에 이를 변경 또는 새로 설정 하여야 한다’ 이 필요시를 누가 판단합니까, 차관님?
정부가 온실가스감축계획을 만드는, 세우는 행정계 획이기 때문에 정부가 판단합니다.
정부가 온실가스감축계획을 만드는, 세우는 행정계 획이기 때문에 정부가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필요시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 니까? 자의적으로 행정부에서?
그러면 이 필요시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 니까? 자의적으로 행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국제 경제 상황, 국내 경제 상황 그다음 에 온실가스, 기후변화에 대한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응 역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정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국제 경제 상황, 국내 경제 상황 그다음 에 온실가스, 기후변화에 대한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응 역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정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그 근거라든지 내역 을 국회에 보고하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중장기 온실가스감축목표는 산업 구조라든지 일자리 또 경제 등에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 전 략 아닙니까? 이런 목표를 행정부 내부의 판단만으로 변경을 한다, 또 국회의 통제 없이 바꾼다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최소한 국회의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가 정말 제도적으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최소한의 민주적인 장치라고 보는데요. 저는 감축목표 변경은 필연적으로 세제, 부담금이나 정책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 또 정책 일관성 을 위해서라도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부 측에서 왜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제 입장은 밝혔습니다.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27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그 근거라든지 내역 을 국회에 보고하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중장기 온실가스감축목표는 산업 구조라든지 일자리 또 경제 등에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 전 략 아닙니까? 이런 목표를 행정부 내부의 판단만으로 변경을 한다, 또 국회의 통제 없이 바꾼다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최소한 국회의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가 정말 제도적으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최소한의 민주적인 장치라고 보는데요. 저는 감축목표 변경은 필연적으로 세제, 부담금이나 정책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 또 정책 일관성 을 위해서라도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부 측에서 왜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제 입장은 밝혔습니다.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27
저도 추가로, 어쨌든 제가 낸 법안이라. 차관님, 상임위에서 저희 이번에 2035년 감축목표 정하면서 실은 국회 보고도 안 해서 여야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질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이 나온 이유를 차관님 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을 가지고 오시니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저희가 NDC 목표 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쨌든 NDC 감축목표 숫자는 정부 측에서 공청회든 의견 수렴해 가지고 안을 가져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안을 가져오 신 것에 대해서 예산 마련은 어떻게 돼 있고 기술 수준은 어떻게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보고 없이 어쨌든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저희가 후속 대책으로 이런 법안이 나온 것 너무 잘 알 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권, 어느 정부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 잘 아시잖아요. 매번 어느 정부가 되든 특정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뜻이 담긴 게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5년마다 한 번씩 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에너지 부분이 가장 밀접하게 우리 산업하고 연관이 돼 있 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내용을 알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 대한 반영이 되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 취지를 너무 잘 아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의 재량권을 약간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너무 답답하지요, 차관님.
저도 추가로, 어쨌든 제가 낸 법안이라. 차관님, 상임위에서 저희 이번에 2035년 감축목표 정하면서 실은 국회 보고도 안 해서 여야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질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이 나온 이유를 차관님 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을 가지고 오시니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저희가 NDC 목표 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쨌든 NDC 감축목표 숫자는 정부 측에서 공청회든 의견 수렴해 가지고 안을 가져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안을 가져오 신 것에 대해서 예산 마련은 어떻게 돼 있고 기술 수준은 어떻게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보고 없이 어쨌든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저희가 후속 대책으로 이런 법안이 나온 것 너무 잘 알 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권, 어느 정부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 잘 아시잖아요. 매번 어느 정부가 되든 특정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뜻이 담긴 게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5년마다 한 번씩 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에너지 부분이 가장 밀접하게 우리 산업하고 연관이 돼 있 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내용을 알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 대한 반영이 되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 취지를 너무 잘 아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의 재량권을 약간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너무 답답하지요, 차관님.
조지연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변경 그리고 새로 설정할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이런 조항인데요. 환경부차관님!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변경 그리고 새로 설정할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이런 조항인데요. 환경부차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지요. 죄송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님 오셨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께서 지금도 의원이시지만 의 원 시절에 전기본 관련해서도 어떤 변경을 할 때 국회 심의를 하도록, 국회에 보고를 하 도록 그런 법안을 제출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소희 위원님만 뚝 떨어져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 어떤 취지를 강화해 나간다라는 그것은 아마 민주당 의원 님들도 공감을 하셔서 그런 법안을 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장관께서도 쌍수 들고 환영하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지요. 죄송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님 오셨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께서 지금도 의원이시지만 의 원 시절에 전기본 관련해서도 어떤 변경을 할 때 국회 심의를 하도록, 국회에 보고를 하 도록 그런 법안을 제출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소희 위원님만 뚝 떨어져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 어떤 취지를 강화해 나간다라는 그것은 아마 민주당 의원 님들도 공감을 하셔서 그런 법안을 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장관께서도 쌍수 들고 환영하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지난번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아마 2035 NDC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국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논의를 드리지 못했다 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환 장관께서도 당시 일정 정도 유감을 표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요. 이후에 국회 보고라든지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 도록 하는 충분한 기회와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론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성격은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사전 에 심의가 필요하다는 경우는…… 사실 NDC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긴 하지만 정부가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사후 보고라든가 사후 통제 절차라든지 또 예산 심의를 활용해서 그 과정에서 충분한 행정계 28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획에 대한 통제 절차들이, 대부분의 관례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기사업법 개정, 전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당시 산자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관련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하는 것보다는 사후 통제가 바람직하겠다라는 데에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논의가 보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 고 일단은 정부가 사전에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수립 전에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외의 절차는 통상의 다른 행정계획의 예대로 국회에 즉시 사후 보고와 사후 통제 절차를 엄격하게 실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됩니 다.
지난번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아마 2035 NDC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국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논의를 드리지 못했다 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환 장관께서도 당시 일정 정도 유감을 표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요. 이후에 국회 보고라든지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 도록 하는 충분한 기회와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론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성격은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사전 에 심의가 필요하다는 경우는…… 사실 NDC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긴 하지만 정부가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사후 보고라든가 사후 통제 절차라든지 또 예산 심의를 활용해서 그 과정에서 충분한 행정계 28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획에 대한 통제 절차들이, 대부분의 관례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기사업법 개정, 전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당시 산자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관련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하는 것보다는 사후 통제가 바람직하겠다라는 데에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논의가 보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 고 일단은 정부가 사전에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수립 전에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외의 절차는 통상의 다른 행정계획의 예대로 국회에 즉시 사후 보고와 사후 통제 절차를 엄격하게 실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됩니 다.
그런데 지금 그 감축안도 사후 보고 안 하셨잖아요, 국회에.
그런데 지금 그 감축안도 사후 보고 안 하셨잖아요, 국회에.
여기 참고로 넣어 주신 조문에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했는 데 보고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법안을 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고하지 않아서 저희 상임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다 비판하셨잖아요.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면서 마치 그냥 관련된 조문이 있으니까 이대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문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지키셨으니까 저희가 입법부 차원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 아닙니 까?
여기 참고로 넣어 주신 조문에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했는 데 보고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법안을 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고하지 않아서 저희 상임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다 비판하셨잖아요.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면서 마치 그냥 관련된 조문이 있으니까 이대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문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지키셨으니까 저희가 입법부 차원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 아닙니 까?
예, 아마…… 다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안대로 지체 없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요.
예, 아마…… 다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안대로 지체 없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요.
차관님, 장관님한테 여쭤보세요, 장관님이 의원 시절에 어떻게 했는지. 지금 누구 다른 관계관들 시켜서 장관님 의중을 한번 들어 보세요. 왜 직속 상관, 장관이 했던 그 표현을 뒤집습니까? 아니, 국회에 보고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절차입니까? 보고하고 동의받으면 되지.
차관님, 장관님한테 여쭤보세요, 장관님이 의원 시절에 어떻게 했는지. 지금 누구 다른 관계관들 시켜서 장관님 의중을 한번 들어 보세요. 왜 직속 상관, 장관이 했던 그 표현을 뒤집습니까? 아니, 국회에 보고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절차입니까? 보고하고 동의받으면 되지.
지체 없이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 의 노력을 앞으로는……
지체 없이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 의 노력을 앞으로는……
아니, 최선의 노력이 아니고 법적으로 절차를 정해 놓자니까요. 보고하 고 동의하는 데 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여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이든 할 수 있는데 동의를 못 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국회에 와서 정직하게 보고를 하시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실행하신다면 훨씬 더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 까? 이 부분은 부처에서 한번 다시 전향적으로 받아 주세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 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최선의 노력이 아니고 법적으로 절차를 정해 놓자니까요. 보고하 고 동의하는 데 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여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이든 할 수 있는데 동의를 못 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국회에 와서 정직하게 보고를 하시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실행하신다면 훨씬 더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 까? 이 부분은 부처에서 한번 다시 전향적으로 받아 주세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 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실까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실까요?
국회 보고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국회 보고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일단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 물어보 셨잖아요. 그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맞는지 의문이 좀 들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국제사회에 선언한 목표가 있는데 5년마다 재 검토해서, 이미 선언한 목표지만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잖 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구가 삭 제돼도 괜찮은 건가요?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29
일단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 물어보 셨잖아요. 그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맞는지 의문이 좀 들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국제사회에 선언한 목표가 있는데 5년마다 재 검토해서, 이미 선언한 목표지만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잖 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구가 삭 제돼도 괜찮은 건가요?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29
아니요. 저희는 삭제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요. 저희는 삭제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현행안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다른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안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다른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어쨌든 현재 78조에 보고 의무가 있잖아요, 차관님. 78조에 보고 의무가 있고 기본계획 수립·변경이라고 할 때 감축목표도 중요하게 포함되는 거겠지요. 그렇습 니까? 5년마다인가 기본계획 할 때만 그냥 정식 보고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78 조 조항에 따르면 감축목표(NDC) 같은 중요한 결정 부분도 보고의 절차 내지는 대상으 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우선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어쨌든 현재 78조에 보고 의무가 있잖아요, 차관님. 78조에 보고 의무가 있고 기본계획 수립·변경이라고 할 때 감축목표도 중요하게 포함되는 거겠지요. 그렇습 니까? 5년마다인가 기본계획 할 때만 그냥 정식 보고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78 조 조항에 따르면 감축목표(NDC) 같은 중요한 결정 부분도 보고의 절차 내지는 대상으 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우선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현재 8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문안은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 그런데 필요할 경우는 예 를 들어서 저희는 진전의 원칙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8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문안은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 그런데 필요할 경우는 예 를 들어서 저희는 진전의 원칙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여쭤본 게 그건 아니고 그것은 김소희 의원님이 새로 안을 내신 거고 원래 탄소중립기본법 법안 78조에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이미 있잖아요.
아니, 제가 여쭤본 게 그건 아니고 그것은 김소희 의원님이 새로 안을 내신 거고 원래 탄소중립기본법 법안 78조에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이미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약속 자체를 지난번 NDC 결정할 때 안 지켜서 좀 더 강하고 분명하게 개정해서 넣자라는 게 김소희 의원님 안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선 여쭤보는 게 기왕에 있던 78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자체가 그냥 국가기본계획이라는 큰 덩어리의 기본계획안만을 이야기하는 건지 NDC 감축목표 와 같은 매우 중요하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도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될 대상에 포함되는 건지 이것을 우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약속 자체를 지난번 NDC 결정할 때 안 지켜서 좀 더 강하고 분명하게 개정해서 넣자라는 게 김소희 의원님 안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선 여쭤보는 게 기왕에 있던 78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자체가 그냥 국가기본계획이라는 큰 덩어리의 기본계획안만을 이야기하는 건지 NDC 감축목표 와 같은 매우 중요하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도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될 대상에 포함되는 건지 이것을 우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NDC가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는 좀 검토가 필요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NDC가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는 좀 검토가 필요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일차적으로는 보고가 아니라 심의 결정을 반드시 국회 에서 해야 된다 이러면 행정 프로세스상 하나하나를 다 국회에서 보고하고 심의 의결까 지 하도록 하면 너무 그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보고라는 절차를 명확하게 둬서 그 보고 과정에서 국회 의견들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건데 지난번 NDC를 결정할 때 그 절차 자체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명료하게 하는 것 정도로 정부 가 대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우선 명료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78조에 들어 있는 국가기본계획이라고만 되어 있 는 것에 NDC 목표와 같은 중요 사안들이 포함된다면 좋고 아니라고 한다면 좀 더 명시 해 주는 것,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방 통행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넣어야 될지 어떻게, 저는 방법은 30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이 좀 더 명료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일차적으로는 보고가 아니라 심의 결정을 반드시 국회 에서 해야 된다 이러면 행정 프로세스상 하나하나를 다 국회에서 보고하고 심의 의결까 지 하도록 하면 너무 그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보고라는 절차를 명확하게 둬서 그 보고 과정에서 국회 의견들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건데 지난번 NDC를 결정할 때 그 절차 자체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명료하게 하는 것 정도로 정부 가 대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우선 명료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78조에 들어 있는 국가기본계획이라고만 되어 있 는 것에 NDC 목표와 같은 중요 사안들이 포함된다면 좋고 아니라고 한다면 좀 더 명시 해 주는 것,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방 통행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넣어야 될지 어떻게, 저는 방법은 30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이 좀 더 명료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대안으로 생각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78조 1항에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건 명시적으로 국가기본계획 하고 NDC가 같이 병렬적으로 보여질지 아니면 포함되는지 여부는 좀 해석의 여지는 있 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를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국가기본계획 및 NDC를 수 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추가하는 안은 정부가 검토해 볼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 대안으로 생각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78조 1항에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건 명시적으로 국가기본계획 하고 NDC가 같이 병렬적으로 보여질지 아니면 포함되는지 여부는 좀 해석의 여지는 있 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를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국가기본계획 및 NDC를 수 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추가하는 안은 정부가 검토해 볼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제안한 두 번째 안 정도 감축목표와 감축수단 기존의 현행 안 플러스 협정에 따른 제출 전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의 국회 보고 및 동의 정도는 좀 더 세분화해서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제가 제안한 두 번째 안 정도 감축목표와 감축수단 기존의 현행 안 플러스 협정에 따른 제출 전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의 국회 보고 및 동의 정도는 좀 더 세분화해서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물론……
국회에 보고를 하는 걸 왜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국회에 보고를 하는 걸 왜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정부가 추가적으로 수정의견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심의나 동의는 아까 서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행정계획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국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는 것은 NDC 설정에 대한 프로세스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들이…… 물론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우월한 부분이 있지만 효율성 측면에 서 일일이 그런 시간도 지연되거나 소요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러한 부분들은 정부에다 맡겨 주시고 다만 구체적인 산정 요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체 적인 기술개발계획 이런 것들은 보고 안에, NDC 계획 안에 같이 포함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NCD 계획안으로 포괄해서 정의해 주시면 그 문제 우려하신 부분 상당 부분 담아서 보고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가적으로 수정의견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심의나 동의는 아까 서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행정계획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국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는 것은 NDC 설정에 대한 프로세스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들이…… 물론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우월한 부분이 있지만 효율성 측면에 서 일일이 그런 시간도 지연되거나 소요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러한 부분들은 정부에다 맡겨 주시고 다만 구체적인 산정 요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체 적인 기술개발계획 이런 것들은 보고 안에, NDC 계획 안에 같이 포함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NCD 계획안으로 포괄해서 정의해 주시면 그 문제 우려하신 부분 상당 부분 담아서 보고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이 법안이 나온 배경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우려 부분을 반 영하셔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개정안을 가지고 오실지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 봐 주시면 어떠실까요?
여기 이 법안이 나온 배경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우려 부분을 반 영하셔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개정안을 가지고 오실지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 봐 주시면 어떠실까요?
그러면 별도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그러면 별도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다시는 보고 안 하고 패싱하는 일 없게끔, 이것 갖고도 지금 패싱을 하 셨으니까 저희는 한 번 더 허들을 두겠다는 의미잖아요, 명확히. 그것을 반영하셔서 좀 가져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는 보고 안 하고 패싱하는 일 없게끔, 이것 갖고도 지금 패싱을 하 셨으니까 저희는 한 번 더 허들을 두겠다는 의미잖아요, 명확히. 그것을 반영하셔서 좀 가져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부 내부에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시 대 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내부에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시 대 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대안 마련해 오시는 걸 기다려 보고요. 제가 아까 여쭈어본 것은 이 조항 같은 경우는 의미가, 목표 선언을 이미 했잖아요, 우 리가. 그런데 진전의 원칙에 따라서 혹시 더 상향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에는 이미 선언한 목표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대안 마련해 오시는 걸 기다려 보고요. 제가 아까 여쭈어본 것은 이 조항 같은 경우는 의미가, 목표 선언을 이미 했잖아요, 우 리가. 그런데 진전의 원칙에 따라서 혹시 더 상향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에는 이미 선언한 목표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정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김소희 위원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31 님께서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김소희 위원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31 님께서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개정안에 ‘필요시’ 추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필요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개정안에 ‘필요시’ 추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필요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사회적 비용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면 사실 방법론 그 러니까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할인율에 따라서 그 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 확실성이 크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그동안 안 해 온 게 아 니고 지금 그런 연구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숫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법을 발의한 거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례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2013년에 개정된 지속가능 교통법 이런 것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물류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매년 산정하 여 발표하여야 한다’ 이런 유의 조항이 2013년에 이미 입법이 되어 가지고 교통과 관련 한 정책들을 결정할 때 이런 걸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이미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산정하라는 그런 조항은 여러 다른 법에 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법, 공공기관 갈등 예방 규정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민간에 맡겨 놓으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에서 하나의 숫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타를 하거나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 그 숫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고 그 숫자를 공시할 때도 하나의 숫자를 낼 게 아니라 할인율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러면 사회적 비용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면 사실 방법론 그 러니까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할인율에 따라서 그 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 확실성이 크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그동안 안 해 온 게 아 니고 지금 그런 연구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숫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법을 발의한 거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례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2013년에 개정된 지속가능 교통법 이런 것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물류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매년 산정하 여 발표하여야 한다’ 이런 유의 조항이 2013년에 이미 입법이 되어 가지고 교통과 관련 한 정책들을 결정할 때 이런 걸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이미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산정하라는 그런 조항은 여러 다른 법에 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법, 공공기관 갈등 예방 규정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민간에 맡겨 놓으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에서 하나의 숫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타를 하거나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 그 숫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고 그 숫자를 공시할 때도 하나의 숫자를 낼 게 아니라 할인율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분산 특별법 제정 당시에 분산에 대한 송전망 회피편익이 있는데 분산편익을 아 마 법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고려를 어떤 형태로든 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갖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인율이라든지 사회적 비 용 산정과 관련된 논의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관련된 사항을 좀 더 검토한 후에 기본법에 사회적 비용을 명문화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 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개정 취지는 정부도 공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분산 특별법 제정 당시에 분산에 대한 송전망 회피편익이 있는데 분산편익을 아 마 법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고려를 어떤 형태로든 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갖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인율이라든지 사회적 비 용 산정과 관련된 논의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관련된 사항을 좀 더 검토한 후에 기본법에 사회적 비용을 명문화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 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개정 취지는 정부도 공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이렇게 규정하더라도 경과 그러니까 시행과 관련한 부 분을 좀 유예 기간을 길게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저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17항의 삼불화질소 부분도 지난번에 한 번 논의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 이후에 NF3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말 씀들을 하시면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사 실 저는 뚜렷한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일단 관리의 대상으로 되기 위해 포섭돼야 될 필요가 있 고 그러면 일정 기간을 말씀하신 대로 배출권거래제에서 유예 기간을 두겠다, 두는 방식 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일정 기간을 제한하셔 가지고 경과 규정을 마련해 가 32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지고 입법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법을 이렇게 규정하더라도 경과 그러니까 시행과 관련한 부 분을 좀 유예 기간을 길게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저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17항의 삼불화질소 부분도 지난번에 한 번 논의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 이후에 NF3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말 씀들을 하시면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사 실 저는 뚜렷한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일단 관리의 대상으로 되기 위해 포섭돼야 될 필요가 있 고 그러면 일정 기간을 말씀하신 대로 배출권거래제에서 유예 기간을 두겠다, 두는 방식 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일정 기간을 제한하셔 가지고 경과 규정을 마련해 가 32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지고 입법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정 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 부처하고 협 의가, 정부 내에서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통합 계획으로 정부안을 지금 드 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 건은 시간을 주시면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관련 법의 문안을 좀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 부처하고 협 의가, 정부 내에서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통합 계획으로 정부안을 지금 드 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 건은 시간을 주시면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관련 법의 문안을 좀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회 위원님.
김성회 위원님.
산자부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일단 SK하이닉스에서 이미 NF3랑 F2 혼 합가스로 해서 일부 대체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대체가 되지 않아서 어렵다는 측면을 아예 저희가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번 에 논의하자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온실가스에 포함시켜서 배출량을 산정하고 통계 관리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 다. 이건 더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통과시키더라도 지금 말씀하 신 것처럼 배출권거래제의 경과조치는 일단 앞에라도 통과시켜서 해 놓고 그러고 나서 경과조치를 어떻게 할지를 살펴봐야지 이걸 또 여기서 다음번에 고민해 보겠다 그러고 내년으로 미룰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부처 의견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배출량 산정 및 통계 관리가 가능하도록 온실가스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켰으 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논의를 더 하는 걸로 진행하면 어떨까라고 의견드립니다.
산자부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일단 SK하이닉스에서 이미 NF3랑 F2 혼 합가스로 해서 일부 대체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대체가 되지 않아서 어렵다는 측면을 아예 저희가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번 에 논의하자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온실가스에 포함시켜서 배출량을 산정하고 통계 관리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 다. 이건 더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통과시키더라도 지금 말씀하 신 것처럼 배출권거래제의 경과조치는 일단 앞에라도 통과시켜서 해 놓고 그러고 나서 경과조치를 어떻게 할지를 살펴봐야지 이걸 또 여기서 다음번에 고민해 보겠다 그러고 내년으로 미룰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부처 의견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배출량 산정 및 통계 관리가 가능하도록 온실가스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켰으 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논의를 더 하는 걸로 진행하면 어떨까라고 의견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도 같은 의견입니다. 일단 온실가스 정의에서 삼불화질소를 추가하는 것은 이미 지난번 에도 정부가 동의를 했고요. 다만 배출권거래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과나 준비 기 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경과조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과조치 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 둘 것인지, 경과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 부처 간 협의 가 지금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경과조치에서 배출권거래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 도만 일단 반영해 주시면 정부는 동의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도 같은 의견입니다. 일단 온실가스 정의에서 삼불화질소를 추가하는 것은 이미 지난번 에도 정부가 동의를 했고요. 다만 배출권거래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과나 준비 기 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경과조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과조치 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 둘 것인지, 경과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 부처 간 협의 가 지금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경과조치에서 배출권거래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 도만 일단 반영해 주시면 정부는 동의합니다.
김성회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성회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일단 통과를 먼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차관님 말씀을 그렇게 한 번 더 고민해서 가져오겠다라고 들었기 때문 에 의견 드린 건데 지금 말씀대로 일단 법은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배출권을 포함시키는 것은 경과를 보면서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얼마나 나온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통계를.
저도 그렇게 해서 일단 통과를 먼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차관님 말씀을 그렇게 한 번 더 고민해서 가져오겠다라고 들었기 때문 에 의견 드린 건데 지금 말씀대로 일단 법은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배출권을 포함시키는 것은 경과를 보면서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얼마나 나온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통계를.
혹시 통계는 알고 있기는 알고 있지요?
혹시 통계는 알고 있기는 알고 있지요?
예, 통계나……
예, 통계나……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업체에서……
그런데 추가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차이가 크니까.
그런데 추가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차이가 크니까.
예, 업계에서 실측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측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예, 업계에서 실측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측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러면 이것을 통과시킴으로써 더 측정을 잘하게 촉진하는 효과는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33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것을 통과시킴으로써 더 측정을 잘하게 촉진하는 효과는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33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정의 조항만 들어가도 상당히 촉진하는, 유인하 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 적용만 유예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 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정의 조항만 들어가도 상당히 촉진하는, 유인하 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 적용만 유예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 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ETS에서 제외하는 것이 기업에게 꼭 이로운 일인지는 잘 모 르겠습니다. ETS에 포함을 시켜야 감축기술도 찾아다니고 감축기술 개발하는 기업들도 이 사업을 할 유인이 더 생기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 의하시니까 일단 이 경과조치 있는 버전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항 같은 경우에는 부칙의 시행일을 늦추는 방향으로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떤 가요? 16항 탄소의 사회적 비용.
저는 ETS에서 제외하는 것이 기업에게 꼭 이로운 일인지는 잘 모 르겠습니다. ETS에 포함을 시켜야 감축기술도 찾아다니고 감축기술 개발하는 기업들도 이 사업을 할 유인이 더 생기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 의하시니까 일단 이 경과조치 있는 버전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항 같은 경우에는 부칙의 시행일을 늦추는 방향으로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떤 가요? 16항 탄소의 사회적 비용.
이것 지금 새로 문구 가지고 오시기로 한 것 아니었나?
이것 지금 새로 문구 가지고 오시기로 한 것 아니었나?
예, 이것은 대안을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해 갖 고……
예, 이것은 대안을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해 갖 고……
15항, 16항은 대안 문구를 가져오시는 걸로 하고……
15항, 16항은 대안 문구를 가져오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15항, 16항 다 문구 가져오시는 건가요?
그러면 15항, 16항 다 문구 가져오시는 건가요?
오면 저희가 보고 다시 검토해서……
오면 저희가 보고 다시 검토해서……
예, 이것은 정부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당장 문구를 관계 부처……
예, 이것은 정부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당장 문구를 관계 부처……
바로 가져오시는 것 아니에요?
바로 가져오시는 것 아니에요?
예, 관계 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것 은 약간 보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정부안을 추가 제출해서 다 음번에 논의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관계 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것 은 약간 보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정부안을 추가 제출해서 다 음번에 논의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15항은 바로 문구 가져오시는 것 아닙니까? 16항도 바로 가져오셔도 문 제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문구 좀 봐 가면서……
15항은 바로 문구 가져오시는 것 아닙니까? 16항도 바로 가져오셔도 문 제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문구 좀 봐 가면서……
그런데 거의 12시가 다 돼 가지고……
그런데 거의 12시가 다 돼 가지고……
아니, 어차피 기후특위 전체회의가 4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차피 기후특위 전체회의가 4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의결을 해야 되는데……
3시 반에 다시 모여서 의결하면 되지요. 3시간이나 드리면 준비해 오겠 지.
3시 반에 다시 모여서 의결하면 되지요. 3시간이나 드리면 준비해 오겠 지.
지금 문구 걸려 있는 게 3건이 있지 않나요, 보험 관련된 거랑 여기 15 항이랑 16항이랑?
지금 문구 걸려 있는 게 3건이 있지 않나요, 보험 관련된 거랑 여기 15 항이랑 16항이랑?
지금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문구는 정부가 준 비를 했고요. 다만 목차 15에 대해서 국회 사전 심의를 받는 거는 정부는 어렵다고 판단돼서, 다만 NDC 부분을 지체 없이 보고할 수 있던 것들은 명쾌하게 명문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쪽으 로 문안은 바로 준비를 해서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일반 조항과 15 항목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국회에 즉시 보고 이거는 저희가 대안 문구를 바로 드릴 수 있고. 다만 탄 34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저희도 의견 수 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보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차후에 다시 대안 문구 를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문구는 정부가 준 비를 했고요. 다만 목차 15에 대해서 국회 사전 심의를 받는 거는 정부는 어렵다고 판단돼서, 다만 NDC 부분을 지체 없이 보고할 수 있던 것들은 명쾌하게 명문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쪽으 로 문안은 바로 준비를 해서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일반 조항과 15 항목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국회에 즉시 보고 이거는 저희가 대안 문구를 바로 드릴 수 있고. 다만 탄 34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저희도 의견 수 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보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차후에 다시 대안 문구 를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먼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일반 조항 에 대해서는 제47조에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제4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안을 정부안으로 의견 드 립니다.
먼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일반 조항 에 대해서는 제47조에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제4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안을 정부안으로 의견 드 립니다.
현행법은 17조 2항까지 있잖아요.
현행법은 17조 2항까지 있잖아요.
문구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문구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일단 문구를 만드셨으면 주시면 저희가 바로 회람하도록 하겠습니 다.
일단 문구를 만드셨으면 주시면 저희가 바로 회람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변경 또는……
그리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변경 또는……
15항과 관련한 거요?
15항과 관련한 거요?
김소희 의원님께서 주신 안에 대해서는 8조 4항 을…… 8조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여기의 4항에 ‘정부는 파리협정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 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설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내 용으로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김소희 의원님께서 주신 안에 대해서는 8조 4항 을…… 8조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여기의 4항에 ‘정부는 파리협정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 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설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내 용으로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심의를 거치지는 않되 설정한 뒤에 바로 지체 없이 보고한다 그런 입장이신 거지요.
심의를 거치지는 않되 설정한 뒤에 바로 지체 없이 보고한다 그런 입장이신 거지요.
일단 그 문구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또 변경한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지요.
일단 그 문구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또 변경한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지요.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논의하 는 과정에서 기후과학위원회 근거 규정이 보류가 됐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국립기후과학 원 근거 규정은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위성곤 의원님께서 주신 안 중에 제36조의2 2·3 항에 ‘제19조의2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문구 조정을 하는 게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논의하 는 과정에서 기후과학위원회 근거 규정이 보류가 됐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국립기후과학 원 근거 규정은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위성곤 의원님께서 주신 안 중에 제36조의2 2·3 항에 ‘제19조의2에 따른 기후과학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문구 조정을 하는 게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항의 국립기후과학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5항의 국립기후과학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36조의2 2항하고 3항입니다. 5번입니다.
36조의2 2항하고 3항입니다. 5번입니다.
그거는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49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일단 기후과학위원회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국립기후과학원이……
그거는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49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일단 기후과학위원회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국립기후과학원이……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차관님, 그 15항 말씀 주셨던 내용은 제가 원래 요구했던 내용을 반영하시지 못한 것 같고, 1번 8조 4항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NDC 목표를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35 제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한다 그 지점입니다. 동의 여부는 그건 논의하셔야 되는 건데 목표를 제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점을 한 거라 그 내 용, 지금 8조 6항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그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 어떨까, 다시 한 번 문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차관님, 그 15항 말씀 주셨던 내용은 제가 원래 요구했던 내용을 반영하시지 못한 것 같고, 1번 8조 4항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NDC 목표를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35 제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한다 그 지점입니다. 동의 여부는 그건 논의하셔야 되는 건데 목표를 제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점을 한 거라 그 내 용, 지금 8조 6항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그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 어떨까, 다시 한 번 문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전에도 충분히 보고드리고 상의를 드리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정부 전체적으로 행정계획을 사전에 논의를, NDC 확정 전에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명문화가 들어갔을 때 이거는 관계 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정 부 내부에서 논의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사후 보고로 즉시 보고하는 체 계로 일단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사실 사전에도 충분히 보고드리고 상의를 드리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정부 전체적으로 행정계획을 사전에 논의를, NDC 확정 전에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명문화가 들어갔을 때 이거는 관계 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정 부 내부에서 논의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사후 보고로 즉시 보고하는 체 계로 일단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그전에는 산업부의 반대로 못 했다 이렇게 했는데 에너지 부분 기후에 너지부로 다 가져오셨으니까 이제 총괄적으로 다 하실 수 있으신 거 아니에요? 기후에 너지 관련해서 총괄하겠다 하는 의지 표명인데 다른 부처랑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 금까지 했던 부처 변경에 대한 부분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리네요.
그전에는 산업부의 반대로 못 했다 이렇게 했는데 에너지 부분 기후에 너지부로 다 가져오셨으니까 이제 총괄적으로 다 하실 수 있으신 거 아니에요? 기후에 너지 관련해서 총괄하겠다 하는 의지 표명인데 다른 부처랑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 금까지 했던 부처 변경에 대한 부분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리네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죄송합니다. 차관님, 말씀을 애매하게 하셔서 헷갈리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 건에 대 한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행정부가 입안해서 결 정한 문제에 대해서 입법부에다 보고할 때 사후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만 사전 보고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차관님, 말씀을 애매하게 하셔서 헷갈리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 건에 대 한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행정부가 입안해서 결 정한 문제에 대해서 입법부에다 보고할 때 사후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만 사전 보고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특정 부처, 산업통상자원부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계획을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또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예를 들어서 법제처라든지 관련된 부분 또는 정부 내의 다른 부처들, 법령 소관 관련된 부처들과 또 기후에너지부 관련된, 또 저 희 내부적으로도 종합적으로 이건 정부 의견을 같이 담아서 안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기 때문에 저희 기후에너지부만 단독으로 이 조항을 수용할 수 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하 기가 어려워서 시간을 좀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특정 부처, 산업통상자원부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계획을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또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예를 들어서 법제처라든지 관련된 부분 또는 정부 내의 다른 부처들, 법령 소관 관련된 부처들과 또 기후에너지부 관련된, 또 저 희 내부적으로도 종합적으로 이건 정부 의견을 같이 담아서 안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기 때문에 저희 기후에너지부만 단독으로 이 조항을 수용할 수 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하 기가 어려워서 시간을 좀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법체계에서는 이랬던 전례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법체계에서는 이랬던 전례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법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사후 보고를 하고 있 고요. 유일하게……
다른 법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사후 보고를 하고 있 고요. 유일하게……
대부분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고요.
대부분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고요.
전기사업법, 과학기술법, 국가재정법 모두 사후 보 고·제출로 돼 있습니다. 다만 단 하나 사전 동의를 받는 거는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관 계발전기본계획 중에 아마 사전 동의를 받는 계획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전기사업법, 과학기술법, 국가재정법 모두 사후 보 고·제출로 돼 있습니다. 다만 단 하나 사전 동의를 받는 거는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관 계발전기본계획 중에 아마 사전 동의를 받는 계획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즉시 사후 보고하기로 돼 있는데 즉시 사후 보고를 안 하는 거는 지금 여기가 유일한 거지요?
즉시 사후 보고하기로 돼 있는데 즉시 사후 보고를 안 하는 거는 지금 여기가 유일한 거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법안에 담아서 아까 수정의견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법안에 담아서 아까 수정의견을 드린 겁니다.
지금 유인물을 주실 수 있나요? 36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지금 유인물을 주실 수 있나요? 36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예, 그걸 보고……
예, 그걸 보고……
아까 만든 문구만 프린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만든 문구만 프린트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것만 먼저 주세요.
그러니까요. 그것만 먼저 주세요.
문구만 주시면 그것 의견 하고 마무리하면 될 거 같은데요.
문구만 주시면 그것 의견 하고 마무리하면 될 거 같은데요.
위원님들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13항 적응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는 47조의 기후위기 사회 안전망의 마련에 현 행법이 2항까지 있고 3항이 새로 개정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4항을 추가 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 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원님들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13항 적응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는 47조의 기후위기 사회 안전망의 마련에 현 행법이 2항까지 있고 3항이 새로 개정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4항을 추가 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 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죄송합니다. 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 취 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거는 47조 1항과 다를 바 없는 문구 입니다. 47조 1항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거랑 지금 47 조 4항 마련해 온 거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압축해서 써 놓은 선언적인 의미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고. ‘보험’이라는 문구를 넣는 게 부담스럽다면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 악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 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 취 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거는 47조 1항과 다를 바 없는 문구 입니다. 47조 1항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거랑 지금 47 조 4항 마련해 온 거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압축해서 써 놓은 선언적인 의미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고. ‘보험’이라는 문구를 넣는 게 부담스럽다면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 악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 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47조 2항에도 농수축산물과 관련된 가격 변동, 수급 불안정 이 런 내용이 다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3항에는 일자리와 관련된 재교육, 재취업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항이 47조 1항과 같이 선언적인 의미를 또 가지고 있으면 이것 법사위에 가서 저는 통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7조 2항에도 농수축산물과 관련된 가격 변동, 수급 불안정 이 런 내용이 다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3항에는 일자리와 관련된 재교육, 재취업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항이 47조 1항과 같이 선언적인 의미를 또 가지고 있으면 이것 법사위에 가서 저는 통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구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문구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47조 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 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지금 이거는 1항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47조 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 태를 파악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지금 이거는 1항이랑 똑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어떠신가요?
정부 측 의견 어떠신가요?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13항은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13항은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5항이 남아 있는데요. 15항 정부 측 수정의견은 ‘정부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37 는 파리협정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 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 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설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그리고 뒤에 다만 이 단서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15항이 남아 있는데요. 15항 정부 측 수정의견은 ‘정부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37 는 파리협정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 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 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설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그리고 뒤에 다만 이 단서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6항은 그냥 현행 유지로 돼 있는데 저희가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부분이 있거든요. 감축수단을 계속 안 가져오셔 가지고, 그리고 ‘지체 없 이’가 해석의 여지가 있어 가지고 지체 없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 데 혹시……
6항은 그냥 현행 유지로 돼 있는데 저희가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부분이 있거든요. 감축수단을 계속 안 가져오셔 가지고, 그리고 ‘지체 없 이’가 해석의 여지가 있어 가지고 지체 없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 데 혹시……
통상 법문상에서는 ‘즉’,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바 로’ 또는 ‘즉시’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이는데 이걸 구체화하는 사례들은 다른 법문에서 그렇게 본 기억은 없습니다.
통상 법문상에서는 ‘즉’,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바 로’ 또는 ‘즉시’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이는데 이걸 구체화하는 사례들은 다른 법문에서 그렇게 본 기억은 없습니다.
글로벌 협약이라는, 파리협약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다른 조항에는 있을 수가 없지요. 이거는 저희가 글로벌 협약을 따르다 보니까 그게 되 는 거니까…… 그 안대로 그냥 협정에 따른 제출 전 감축목표와 감축수단 이거를 살려 주시면 안 될 까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안에는 그걸 더 구체화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내는 NDC는 일 단 구체화된 것 같고, 동의나 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 면 계속 늦어진다고 하시니까, 동의를 구하거나 국회가 심의하는 순간 이거 제출기한을 못 맞출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한번 국회를 패싱하고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저 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사항이니까 최소한 성의는 보이셔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협약이라는, 파리협약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다른 조항에는 있을 수가 없지요. 이거는 저희가 글로벌 협약을 따르다 보니까 그게 되 는 거니까…… 그 안대로 그냥 협정에 따른 제출 전 감축목표와 감축수단 이거를 살려 주시면 안 될 까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안에는 그걸 더 구체화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내는 NDC는 일 단 구체화된 것 같고, 동의나 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 면 계속 늦어진다고 하시니까, 동의를 구하거나 국회가 심의하는 순간 이거 제출기한을 못 맞출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한번 국회를 패싱하고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저 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사항이니까 최소한 성의는 보이셔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6항은 현행을 유지하고요 4항을 이를 변 경 또는 설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관련 사항이라는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감축수단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 한다라는 식으로 대안을 갖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 감축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 안에 당연히 포함되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감축수단이라는 부분 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부분은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현행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고드릴 때 충분히 관련 감축수단이라든지 구체적인 감축계획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 는 걸로 정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감축수단인 부분들을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높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6항은 현행을 유지하고요 4항을 이를 변 경 또는 설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관련 사항이라는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감축수단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 한다라는 식으로 대안을 갖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 감축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 안에 당연히 포함되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감축수단이라는 부분 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부분은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현행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고드릴 때 충분히 관련 감축수단이라든지 구체적인 감축계획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 는 걸로 정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감축수단인 부분들을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높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약속이 속기록에 정리됐으니까 김소희 위원님께서 받아 주시지 요.
차관님 약속이 속기록에 정리됐으니까 김소희 위원님께서 받아 주시지 요.
크게 달라진 게 없지만 어쨌든 조금 진전된 것 같아요, 진전의 원칙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 게 없지만 어쨌든 조금 진전된 것 같아요, 진전의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관련된 부분 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38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관련된 부분 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38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예,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의무화 들어가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의무화 들어가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 수정안에 동의해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원활하게 법안 심사를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14항, 이상 12건의 기후위기 대응 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그러면 지금 정부 수정안에 동의해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원활하게 법안 심사를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14항, 이상 12건의 기후위기 대응 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임이자
임이자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기타 참석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직무대리 이경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김종률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 진승우
기타 참석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직무대리 이경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김종률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 진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