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 피해자와유가족지원소위원회는 18일 공무원 피해자의 치유휴직 제도를 확대하는 두 개정안을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해 가결했다. 백선희 의원안은 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치유휴직 제도를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고, 손명수 의원안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질병휴직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손명수 소위원장은 현재 유가족 중 공무원 42명이 치유휴직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진숙 위원은 공무원 사회에서 질병 관련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다른 사회 참사 관련 법과의 관계 속에서 일관성 있게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위원회는 두 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심사 결과를 반영한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5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 원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으로 선임된 손명수 위원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 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는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국토부차관님과 담당 실국장을 비롯한 관 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있습니다. 필 요시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 심사 절차는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 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5차(2025년12월18일) 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0)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7) (10시2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5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 원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으로 선임된 손명수 위원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 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는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국토부차관님과 담당 실국장을 비롯한 관 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있습니다. 필 요시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 심사 절차는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 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5차(2025년12월18일) 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0)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7)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백선희 의원님과 손명수 의원님 두 분이 각각 발의하신 특별법 개정안 2건에 대해 보 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1쪽입니다. 두 개정안은 공무원인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휴직제도를 보완 하기 위해서 먼저 백선희 의원안의 경우 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치유 휴직을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고 손명수 의원안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의 질병휴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치유휴직은 현행 법률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의사의 소 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총 1년의 치유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로 하여금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되 국가는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사 피해자 중에는 민간 근로자 외에도 공무원이나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역 의 국민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휴직제도가 현행법상으로는 근로자에게만 적 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각 개정안들은 이를 확대하거나 또는 공무원의 질병휴직제 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두 개정안은 모두 공무원인 피해자가 그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보장하 자는 취지는 동일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백선희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인 피해자에게도 이 법에 따른 치유휴직 기회를 동일하게 보장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간의 제도적 형평 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현재 공무원에게 보장되는 질병휴직제도와 비교하여 검 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는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이 특별법에 따른 치유휴직보다 휴직 가능 기간이 길고 복직 후에 새로운 질병휴직도 추가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의 신청 기한 제한이 없는 등 특별법에 따른 치유휴직과 비교하여 일부분 장점이 있 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5차(2025년12월18일) 3 아래 4쪽의 표에서는 근로자의 치유휴직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의 질병휴직 제도를 비교한 표를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쪽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휴직자에 대해서 그 결원을 보충하거나 업무대행의 지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휴직을 원하는 피해자의 심리 적 부담을 다소 감소할 수 있는 측면의 장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도 이 법에 따른 치유휴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법에 따른 치유휴직과 대비되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질병휴직의 장점이나 공공 부문에서 실제로 치유휴직이 운영될 수 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7쪽 손명수 의원님 안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선희 의원님 안과 달리 손명수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근로자와 동일한 치유휴직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질병휴직제도를 피해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즉 현행법에서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에 대응 해서 공무원인 피해자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서 질병휴직을 신청할 때 질병휴직 기간 을 경력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 써 인사상 불이익에 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 해서 공무원의 질병휴직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에 대한 유가족 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선희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치유휴직 부분 외에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손실 보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자영업자인 피해자도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 자영업자의 특수 성을 반영한다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른 유사 입법례를 고려한 형평성 측면이나 기존 국가의 손실보장 제도와의 정합성 그리고 현실적인 손해 산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백선희 의원님과 손명수 의원님 두 분이 각각 발의하신 특별법 개정안 2건에 대해 보 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1쪽입니다. 두 개정안은 공무원인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휴직제도를 보완 하기 위해서 먼저 백선희 의원안의 경우 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치유 휴직을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고 손명수 의원안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의 질병휴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치유휴직은 현행 법률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의사의 소 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총 1년의 치유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로 하여금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되 국가는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사 피해자 중에는 민간 근로자 외에도 공무원이나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역 의 국민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휴직제도가 현행법상으로는 근로자에게만 적 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각 개정안들은 이를 확대하거나 또는 공무원의 질병휴직제 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두 개정안은 모두 공무원인 피해자가 그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보장하 자는 취지는 동일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백선희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인 피해자에게도 이 법에 따른 치유휴직 기회를 동일하게 보장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간의 제도적 형평 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현재 공무원에게 보장되는 질병휴직제도와 비교하여 검 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는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이 특별법에 따른 치유휴직보다 휴직 가능 기간이 길고 복직 후에 새로운 질병휴직도 추가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의 신청 기한 제한이 없는 등 특별법에 따른 치유휴직과 비교하여 일부분 장점이 있 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5차(2025년12월18일) 3 아래 4쪽의 표에서는 근로자의 치유휴직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의 질병휴직 제도를 비교한 표를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쪽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휴직자에 대해서 그 결원을 보충하거나 업무대행의 지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휴직을 원하는 피해자의 심리 적 부담을 다소 감소할 수 있는 측면의 장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도 이 법에 따른 치유휴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법에 따른 치유휴직과 대비되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질병휴직의 장점이나 공공 부문에서 실제로 치유휴직이 운영될 수 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7쪽 손명수 의원님 안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선희 의원님 안과 달리 손명수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근로자와 동일한 치유휴직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질병휴직제도를 피해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즉 현행법에서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에 대응 해서 공무원인 피해자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서 질병휴직을 신청할 때 질병휴직 기간 을 경력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 써 인사상 불이익에 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 해서 공무원의 질병휴직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에 대한 유가족 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선희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치유휴직 부분 외에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손실 보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자영업자인 피해자도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 자영업자의 특수 성을 반영한다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른 유사 입법례를 고려한 형평성 측면이나 기존 국가의 손실보장 제도와의 정합성 그리고 현실적인 손해 산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현재 법제화되어 있는 질병휴 직제도를 보완하는 손명수 의원님 안이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두 번째, 자영업자 손실보전의 경우 금방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참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다른 개인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현재 법제화되어 있는 질병휴 직제도를 보완하는 손명수 의원님 안이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두 번째, 자영업자 손실보전의 경우 금방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참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다른 개인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장 4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5차(2025년12월18일)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장 4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5차(2025년12월18일)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다른 사례와 비교해서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시고, 공무원 에 대해서는 질병휴직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런 것이지요?
다른 사례와 비교해서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시고, 공무원 에 대해서는 질병휴직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님.
차관님, 지금 파악된 유가족 중에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이 법이 통 과되면 해당되는 공무원이 몇 명쯤 됩니까?
차관님, 지금 파악된 유가족 중에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이 법이 통 과되면 해당되는 공무원이 몇 명쯤 됩니까?
42명이 공무원입니다, 유가족 공무원이.
42명이 공무원입니다, 유가족 공무원이.
그러면 대체로 지금 전라남도 광주 이런 곳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로 지금 전라남도 광주 이런 곳이 아닙니까?
예,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병휴직을 신청하려면 절차가 정신과 의사 소견을 넣어야 됩니 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러면 질병휴직을 신청하려면 절차가 정신과 의사 소견을 넣어야 됩니 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이것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이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년에는 1명이 더 추가적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이것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이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년에는 1명이 더 추가적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0여 명 있는데 그러면 다 같이 신청하거나 그럴 개연성, 저는 한 지역 에 몰려 있는 사고라서 공직자가 많으면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는데 신청자 가 그리 많지는 않군요?
40여 명 있는데 그러면 다 같이 신청하거나 그럴 개연성, 저는 한 지역 에 몰려 있는 사고라서 공직자가 많으면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는데 신청자 가 그리 많지는 않군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질병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승급의 인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력 산 정에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손명수 의원님 안대로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없고 다 경력에 넣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질병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승급의 인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력 산 정에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손명수 의원님 안대로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없고 다 경력에 넣기 때문에……
없으면 조금 늘어날 가능성도 있네요?
없으면 조금 늘어날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고 봅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 만약에 이렇게 질병휴직이 되면 대체인력을 단기간 임기제를 채용하거나 파견합니까?
그러면 인사혁신처, 만약에 이렇게 질병휴직이 되면 대체인력을 단기간 임기제를 채용하거나 파견합니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장 신혜라입니다. 손명수 의원님 안에 이렇게 특례 규정을 두어서 질병휴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6개월 이상 질병휴직을 하게 되면 결원 보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용이나 승진이나 전보나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채울 수 있고요. 이 밖에도 한시임기제라든지 대체인력뱅크 이런 제도를 통해서 대체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장 신혜라입니다. 손명수 의원님 안에 이렇게 특례 규정을 두어서 질병휴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6개월 이상 질병휴직을 하게 되면 결원 보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용이나 승진이나 전보나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채울 수 있고요. 이 밖에도 한시임기제라든지 대체인력뱅크 이런 제도를 통해서 대체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병휴직 때도 급여는 그대로 똑같이 나갑니까?
그러면 질병휴직 때도 급여는 그대로 똑같이 나갑니까?
질병휴직 때는 1년 한도 내에서는 봉급의 70% 그리고 2년 차에는 봉급의 50%를 지급합니다.
질병휴직 때는 1년 한도 내에서는 봉급의 70% 그리고 2년 차에는 봉급의 50%를 지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님.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5차(2025년12월18일) 5
김대식 위원님.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5차(2025년12월18일) 5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둔 김대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여객기참사특위를 하고 소위도 열고 또 특별법을 개정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국가에서 이분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고 달래 줄 것인가.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둔 김대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여객기참사특위를 하고 소위도 열고 또 특별법을 개정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국가에서 이분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고 달래 줄 것인가.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이것을 토의하고 있는 데, 아까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마흔두 분이라고 그랬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이것을 토의하고 있는 데, 아까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마흔두 분이라고 그랬지요?
예.
예.
마흔두 분인데, 제가 존경하는 백선희 의원님 안도 읽어 보고 존경하는 손명수 의원님 안도 읽어 보고 이랬는데 지금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치 유냐 질병이냐. 그런데 치유는 지금 법에 없는 것이지요?
마흔두 분인데, 제가 존경하는 백선희 의원님 안도 읽어 보고 존경하는 손명수 의원님 안도 읽어 보고 이랬는데 지금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치 유냐 질병이냐. 그런데 치유는 지금 법에 없는 것이지요?
예, 현재는 공무원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 현재는 공무원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공무원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예.
예.
그러나 질병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지금 생각보다 질병휴직 은 많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그러나 질병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지금 생각보다 질병휴직 은 많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예, 공무원의 경우에는 2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무원의 경우에는 2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정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 분 정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간은 경력에 산정되지 않 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개정안이 된다면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간은 경력에 산정되지 않 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개정안이 된다면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가 되는데, 저는 우선 마흔두 분이니까 국토부나 인사혁신처나 또 행안부에서 전수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것도 한번 경청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대가 되는데, 저는 우선 마흔두 분이니까 국토부나 인사혁신처나 또 행안부에서 전수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것도 한번 경청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족 대표가 있거든요. 유가족 대표가 원래 올 6월 달에 타운홀 미팅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 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왔다는 말씀 드리겠습 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족 대표가 있거든요. 유가족 대표가 원래 올 6월 달에 타운홀 미팅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 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왔다는 말씀 드리겠습 니다.
그런데 차관님 아까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법 을 만든다 해서 억지로 늘어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늘어날 필요는 없지. 더 이상 질병으로 이렇게, 그런 것 관계없이 열심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는 이런 뜻을 가지면 되는 거지 이 법 때문에 또 이게 늘어난다 이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차관님 아까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법 을 만든다 해서 억지로 늘어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늘어날 필요는 없지. 더 이상 질병으로 이렇게, 그런 것 관계없이 열심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는 이런 뜻을 가지면 되는 거지 이 법 때문에 또 이게 늘어난다 이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이러저러한 이유로 꺼렸던 분들이, 질병휴직 6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5차(2025년12월18일) 을 쓰지 않았던 분들이 이런 법이 정비가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해서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지 이것을 억지로 더 써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러저러한 이유로 꺼렸던 분들이, 질병휴직 6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5차(2025년12월18일) 을 쓰지 않았던 분들이 이런 법이 정비가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해서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지 이것을 억지로 더 써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지요.
그렇지요.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지요.
예,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런 점에서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광주 북구을의 전진숙입니다. 앞에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조금 확인하겠습 니다. 보통 지금 공무원들이 질병휴가를 받게 되면, 휴직이나 이것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 로 아까 말씀 주셨던 승진, 경력, 연금 등과 관련해서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 이야 기를 하셨는데 이런 정도가 조금 심각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치유휴직을 정식적으로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유가족들이.
광주 북구을의 전진숙입니다. 앞에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조금 확인하겠습 니다. 보통 지금 공무원들이 질병휴가를 받게 되면, 휴직이나 이것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 로 아까 말씀 주셨던 승진, 경력, 연금 등과 관련해서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 이야 기를 하셨는데 이런 정도가 조금 심각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치유휴직을 정식적으로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유가족들이.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 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상황이고 어떤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지 일단 이 법과는 상관이 없지만 말씀을 먼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주셔도 좋습니다, 차관님이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인사혁 신처 나오셔서요…… 정확하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질병휴직 시 승진, 경력, 연금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을 지금 요청하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봤을 때 공 무원 사이에서 이게 얼마만큼 문제 제기되고 있는지를 말씀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 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상황이고 어떤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지 일단 이 법과는 상관이 없지만 말씀을 먼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주셔도 좋습니다, 차관님이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인사혁 신처 나오셔서요…… 정확하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질병휴직 시 승진, 경력, 연금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을 지금 요청하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봤을 때 공 무원 사이에서 이게 얼마만큼 문제 제기되고 있는지를 말씀 주시면 됩니다.
저희 쪽에서 공무원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얘기 를 들은 건 없고요. 저희가 지원단 통해서 유가족분들께서 요청하신 부분이 눈치 보지 않고 질병휴직을 쓸 수 있고 그게 또 경력이 인정이 되면 좋겠다, 경력 불인정의 그런 불이익이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좀 쓰기가 꺼려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전달을 받 았습니다.
저희 쪽에서 공무원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얘기 를 들은 건 없고요. 저희가 지원단 통해서 유가족분들께서 요청하신 부분이 눈치 보지 않고 질병휴직을 쓸 수 있고 그게 또 경력이 인정이 되면 좋겠다, 경력 불인정의 그런 불이익이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좀 쓰기가 꺼려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전달을 받 았습니다.
제가 유가족 말씀을 드린 게 아닌데……
제가 유가족 말씀을 드린 게 아닌데……
전체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할 기 회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할 기 회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예.
그것은 또 하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답하거나 제가 어떤 답변을 요구하거나 강요할 사항은 아니긴 하겠지만 많은 사 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병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공무원 사회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 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실제로 다른 법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형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 면 이 앞에 있었던 사안들이, 사회적 참사가 몇 건이 있잖아요. 그 건과 관련해서 그 정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5차(2025년12월18일) 7 도 수준에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질병휴직과 관련해서 손명수 의원안에 저는 훨씬 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영업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우리 법에 지난번에 관광업을 하시던 여행사와 관련해서는 혹시 어떤 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 나요?
그것은 또 하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답하거나 제가 어떤 답변을 요구하거나 강요할 사항은 아니긴 하겠지만 많은 사 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병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공무원 사회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 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실제로 다른 법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형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 면 이 앞에 있었던 사안들이, 사회적 참사가 몇 건이 있잖아요. 그 건과 관련해서 그 정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5차(2025년12월18일) 7 도 수준에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질병휴직과 관련해서 손명수 의원안에 저는 훨씬 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영업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우리 법에 지난번에 관광업을 하시던 여행사와 관련해서는 혹시 어떤 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 나요?
이게 좀 서로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영업과 관련해 서 오늘 나왔던 자영업의 손실보상 부분은 직접 유가족 중에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손실보상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또 위원님 말씀 주신 이쪽은 광주·전남 지역의 여 행업계에서 무안공항이 폐쇄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이게 좀 서로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영업과 관련해 서 오늘 나왔던 자영업의 손실보상 부분은 직접 유가족 중에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손실보상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또 위원님 말씀 주신 이쪽은 광주·전남 지역의 여 행업계에서 무안공항이 폐쇄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후자와 관련해서는 뭔가 조치를 하거나 법적 대책을 세우신다고 지난번 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후자와 관련해서는 뭔가 조치를 하거나 법적 대책을 세우신다고 지난번 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후자요?
후자요?
예, 관광사, 여행사.
예, 관광사, 여행사.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138억 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직접적으로 피해 관광업계에 지원하는 것은 한 17억 정도 돼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소상공인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138억 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직접적으로 피해 관광업계에 지원하는 것은 한 17억 정도 돼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소상공인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제로 내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 에 여기에서 말하는 자영업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소상공인이 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제로 내년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 에 여기에서 말하는 자영업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소상공인이 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138억 원 중에는 당연 히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이것은 간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아니더라도. 그게 예를 들어서 생계 지원이라든지 채무 조정, 상환 유예라든지 폐업 지원이라든지 법 률 상담, 심리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138억 원 중에는 당연 히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이것은 간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아니더라도. 그게 예를 들어서 생계 지원이라든지 채무 조정, 상환 유예라든지 폐업 지원이라든지 법 률 상담, 심리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 손실 부분은 백선희 의원님 안은 유가족 중에서 자영업을 하시 는 분이 어떤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스스로 영업을 중단했을 경우에 그때 이 것을 어떻게 손실보상을 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태원이 라든가 세월호 이때도 그런 조항이 없었어서 이번에 정부 측에서 신중 의견을 내신 거고 요. 지금 전진숙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두 번째,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특히 여행업계는 유 가족이 아니더라도……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 손실 부분은 백선희 의원님 안은 유가족 중에서 자영업을 하시 는 분이 어떤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스스로 영업을 중단했을 경우에 그때 이 것을 어떻게 손실보상을 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태원이 라든가 세월호 이때도 그런 조항이 없었어서 이번에 정부 측에서 신중 의견을 내신 거고 요. 지금 전진숙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두 번째,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특히 여행업계는 유 가족이 아니더라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예, 그래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내년 예산 8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5차(2025년12월18일) 에 일정 부분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렇게 지금 되겠 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한 공무원 휴직에 따른, 유가족 중에서 공무원분들이 지금 마흔두 분 이 계신데 지금 치유휴직은 민간인만 해당이 되거든요.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유가족분들께서 형평성도 있고 공무원들은 휴직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실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제가 유가족, 정부 측과 협의를 해서 그러면 공무원들도 할 수 있도록 제 도적으로 이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질병휴직 제도가 국가공무원법에 있기 때문에 유가 족 중에서 공무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하셔라, 그 경우에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자는 특례를 우리가 이 법에서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법에 특례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의 휴직을 독려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불가피하게 정말 어떤 마음의 상처나 이 런 것 때문에 휴직을 해야 할…… 지금 현재 두 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몇 분이라 도 더 하실 경우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자 그런 특례를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내년 예산 8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5차(2025년12월18일) 에 일정 부분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렇게 지금 되겠 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한 공무원 휴직에 따른, 유가족 중에서 공무원분들이 지금 마흔두 분 이 계신데 지금 치유휴직은 민간인만 해당이 되거든요.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유가족분들께서 형평성도 있고 공무원들은 휴직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실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제가 유가족, 정부 측과 협의를 해서 그러면 공무원들도 할 수 있도록 제 도적으로 이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질병휴직 제도가 국가공무원법에 있기 때문에 유가 족 중에서 공무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하셔라, 그 경우에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자는 특례를 우리가 이 법에서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법에 특례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의 휴직을 독려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불가피하게 정말 어떤 마음의 상처나 이 런 것 때문에 휴직을 해야 할…… 지금 현재 두 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몇 분이라 도 더 하실 경우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자 그런 특례를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혹시……
또 혹시……
하나만 더 덧붙여서, 아까 우리가 자영업 지원 예산이 내년에 배정이 됐 다는데 우리 국회 특위 권고로 이 예산에, 유가족들이 소상공인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우선배정하는 순위를 좀…… 국회 권고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할 것 같은데요, 기록을 남겨서 좀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덧붙여서, 아까 우리가 자영업 지원 예산이 내년에 배정이 됐 다는데 우리 국회 특위 권고로 이 예산에, 유가족들이 소상공인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우선배정하는 순위를 좀…… 국회 권고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할 것 같은데요, 기록을 남겨서 좀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에는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게 직접적으로 이분들한테 금융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한 다 정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에는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게 직접적으로 이분들한테 금융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한 다 정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자 지원, 이차보전이 있을 것이고 또 직접적인 지원도 지역에서 지자 체에서 설계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우리 유가족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권 고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좀……
이자 지원, 이차보전이 있을 것이고 또 직접적인 지원도 지역에서 지자 체에서 설계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우리 유가족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권 고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좀……
이달희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기재부에서 나오셨지요? 기재부 과장님이신가요?
이달희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기재부에서 나오셨지요? 기재부 과장님이신가요?
기재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김정애입니다.
기재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김정애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달희 위원님 말씀은 2026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 는데 기재부 예산실에서 배정을 해 줘야 이 예산이 집행이 되잖아요.
과장님, 지금 이달희 위원님 말씀은 2026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 는데 기재부 예산실에서 배정을 해 줘야 이 예산이 집행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배정을 좀 신속히 해서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셨지요?
그때 그 배정을 좀 신속히 해서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셨지요?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은 중기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소상공인 유가족분들한테 우선배정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중기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은 중기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소상공인 유가족분들한테 우선배정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중기부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바로 신속하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바로 신속하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5차(2025년12월18일) 9
예.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5차(2025년12월18일) 9
이달희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이달희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예.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백선희
백선희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2차관 강희업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단장 방현하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김정애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장 신혜라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2차관 강희업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단장 방현하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김정애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장 신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