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다수 법안 심의·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제430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주요 의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안으로, 현행 보안과제 외에 중간보안 등급의 민감과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성과 소유권 이전 시 사전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논의됐으며, 산림청장 인가 하에 조직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위 소관 17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거쳐 체계 검토를 완료했다. 회의 과정에서 최혁진 위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유총연맹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지적하며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입니다. 위원장께서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사건 선고에 참석해 계십니다. 이에 국회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직무대리로 지정된 제가 위원 장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2)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3.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5)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7) 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4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입니다. 위원장께서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사건 선고에 참석해 계십니다. 이에 국회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직무대리로 지정된 제가 위원 장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2)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3.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5)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7) 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4시12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기재위 소관 7건 법률안 체계·자 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기재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일부개정안은 중 앙관서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이의 신청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7 의사일정 제2항 박정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연 내 공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특정 날로 되어 있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였습 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국고금 관리법은 경미하게 자구 수정을 하였습 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공모 인프라펀드가 인프라 사업 외에 투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담 보 제공이나 보증도 역시 투자와 같이 가능하게 되므로 담보 제공 및 보증 또한 자산총 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등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 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대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 유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 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보수 등 해당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행정재산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은 재산권에 대한 중요한 제한이 되므로 중단 사유를 명시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원안이어서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6조제5항에는 행정재산 허가의 철회와 일시 중단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나로 규정한 것을 분리해 서 보다 명확히 하는 등의 체계·자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기재위 소관 7건 법률안 체계·자 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기재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일부개정안은 중 앙관서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이의 신청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7 의사일정 제2항 박정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연 내 공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특정 날로 되어 있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였습 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국고금 관리법은 경미하게 자구 수정을 하였습 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공모 인프라펀드가 인프라 사업 외에 투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담 보 제공이나 보증도 역시 투자와 같이 가능하게 되므로 담보 제공 및 보증 또한 자산총 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등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 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대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 유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 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보수 등 해당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행정재산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은 재산권에 대한 중요한 제한이 되므로 중단 사유를 명시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원안이어서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6조제5항에는 행정재산 허가의 철회와 일시 중단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나로 규정한 것을 분리해 서 보다 명확히 하는 등의 체계·자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강성민 조달청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차장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강성민 조달청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차장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장관님, 짧게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환율 되게 심각하다고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지금 1480원, 1501원으로 넘어 가지 않으려고 정부에서 엄청 노력하시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1500원대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장관님, 짧게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환율 되게 심각하다고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지금 1480원, 1501원으로 넘어 가지 않으려고 정부에서 엄청 노력하시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1500원대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예, 하여튼 최대한 안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안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달러 국내로 들여오게 독려한다 이런 말씀들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 8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은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기업들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투자 약속한 게 너무 많아서 사실상 달러 못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 다른 해결책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동성 문제라든지 금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국민연금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달러 국내로 들여오게 독려한다 이런 말씀들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 8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은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기업들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투자 약속한 게 너무 많아서 사실상 달러 못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 다른 해결책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동성 문제라든지 금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일단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경제, 우리 자본시 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저희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고요. 그게 또 일 시적으로 단기에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급도 최대한 조절하는 그 런 다양한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일단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경제, 우리 자본시 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저희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고요. 그게 또 일 시적으로 단기에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급도 최대한 조절하는 그 런 다양한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화면 하나만 잠깐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아주 단편적인 예입니다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 표입니다. 이게 달러화 기준으로 했더니 최저임금이 2018년에 7500원에서 지금 1만 3000 원까지 올랐지만 달러 환율로 봤을 때는 6달러, 7달러 미만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를테면 젊은 친구들이 최저시급 아무리 받아도 외국 나가는 경우 또 미국 같은 데 물가 오른 이 런 것 생각하면 사실상 해외 나가기도 거의 힘든 이런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두 가지, 이를테면 수급 조절 쪽만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서학개미 투자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기업들이 돈을 안 가지 고 들어와서 그렇다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수차례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것을 정말로 수급 문제로만 봐서 1500원대가 뉴노멀로 그냥 쭉 가면 물가나 이런 측면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쪽은 전혀 고려를 안 하십니까, 유동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
화면 하나만 잠깐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아주 단편적인 예입니다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 표입니다. 이게 달러화 기준으로 했더니 최저임금이 2018년에 7500원에서 지금 1만 3000 원까지 올랐지만 달러 환율로 봤을 때는 6달러, 7달러 미만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를테면 젊은 친구들이 최저시급 아무리 받아도 외국 나가는 경우 또 미국 같은 데 물가 오른 이 런 것 생각하면 사실상 해외 나가기도 거의 힘든 이런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두 가지, 이를테면 수급 조절 쪽만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서학개미 투자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기업들이 돈을 안 가지 고 들어와서 그렇다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수차례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것을 정말로 수급 문제로만 봐서 1500원대가 뉴노멀로 그냥 쭉 가면 물가나 이런 측면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쪽은 전혀 고려를 안 하십니까, 유동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
아닙니다. 지금 단계적으로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들 어오는 게, 경상수지가 금년만 해도 11월까지 한 900억 불 정도의 수익이 나는 부분입니 다. 그런데 나가는 게 한 천사오백억 불 해서 나가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나가는 부분 을 어떻게 하면 국내로 유인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도 같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달러를 보유하는 달러 보유자들이, 거주자들 중에서 달러를 보유하는 분들이 이걸 내놓 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시장에 좀 내놓을 수 있는 유인책이 없는지까지 다양 하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닙니다. 지금 단계적으로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들 어오는 게, 경상수지가 금년만 해도 11월까지 한 900억 불 정도의 수익이 나는 부분입니 다. 그런데 나가는 게 한 천사오백억 불 해서 나가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나가는 부분 을 어떻게 하면 국내로 유인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도 같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달러를 보유하는 달러 보유자들이, 거주자들 중에서 달러를 보유하는 분들이 이걸 내놓 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시장에 좀 내놓을 수 있는 유인책이 없는지까지 다양 하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알겠습니다. 내놓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방법이라는 게 시장원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놓게 해야 되는데 기업 사장들 불러서 내놔라 이렇게 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국민연금 문제 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만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처럼 보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자연스럽게 시장원리에 따라서 내놓을 수 있는 방법 플러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 안, 이게 안 되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다른 방법도 좀 고려해 주시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놓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방법이라는 게 시장원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놓게 해야 되는데 기업 사장들 불러서 내놔라 이렇게 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국민연금 문제 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만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처럼 보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자연스럽게 시장원리에 따라서 내놓을 수 있는 방법 플러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 안, 이게 안 되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다른 방법도 좀 고려해 주시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사항을 잘 알고요. 저희들 다 양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9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사항을 잘 알고요. 저희들 다 양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9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장관님, 간단하게 이 법안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왔는데요. 어쨌든 늦게나마 이 법안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처분 시에 사실과 처분 사유 지체 없이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 거고 사무수 탁 대상 기관에 지방공사까지 추가를 다 한 거라서 국·공유재산 관리가 안정화될 거다라 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윤석열 정부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국유재산에 대한 헐값 매각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유재산 헐값 매각이라고 하는 것이 낙찰률 이하가 어쨌든 한 10% 수준이던 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50% 이상까지 확 늘어났 는데 이 법 개정 하나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 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국 유재산 헐값 매각의 원인·이유, 혹시 유착은 없었는지 전반적인 조사들을 좀 해서 나중 에 저희 방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국유재산의 알짜배기는 이미 다 팔린 것 같고 남아 있는 것들은 그다지 쓸모가 없는 것들만 남아 있는 게 아닌 가라는 우려가 있긴 한데 그나마도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예 국유재산의 활 용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방식으로 가면,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지요. 국유재산 잘못 팔리면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아예 이것 건드리지도 말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국유재산 매각 문제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고령화고 지방소멸 문제도 있고 지역에서는 청년 창업 이런 문제도 있고 내년부터 통합돌봄도 해야 되는데, 국·공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헐값 매각 방지하라고도 하셨지만 다른 자리에서는 국·공유재산을 공익적 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왕에 이번에 법 개정을 하신 김에 기재부에서 방침을 만드실 때 국유재산 관 리에 대한 철저 이것들은 기본이지만 그게 오히려 국유재산 자체를 꽁꽁 묶어두기만 하 는 관행으로 가지 않도록 이것의 공익적 활용을 확대해서 매각이 아니라 지방정부든 비 영리단체든 공익단체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좋은 삶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아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같이 만들 어 주시는 게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요, 장관 님께서 꼭 좀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자 질의하게 됐습니다.
장관님, 간단하게 이 법안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왔는데요. 어쨌든 늦게나마 이 법안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처분 시에 사실과 처분 사유 지체 없이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 거고 사무수 탁 대상 기관에 지방공사까지 추가를 다 한 거라서 국·공유재산 관리가 안정화될 거다라 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윤석열 정부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국유재산에 대한 헐값 매각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유재산 헐값 매각이라고 하는 것이 낙찰률 이하가 어쨌든 한 10% 수준이던 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50% 이상까지 확 늘어났 는데 이 법 개정 하나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 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국 유재산 헐값 매각의 원인·이유, 혹시 유착은 없었는지 전반적인 조사들을 좀 해서 나중 에 저희 방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국유재산의 알짜배기는 이미 다 팔린 것 같고 남아 있는 것들은 그다지 쓸모가 없는 것들만 남아 있는 게 아닌 가라는 우려가 있긴 한데 그나마도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예 국유재산의 활 용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방식으로 가면,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지요. 국유재산 잘못 팔리면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아예 이것 건드리지도 말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국유재산 매각 문제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고령화고 지방소멸 문제도 있고 지역에서는 청년 창업 이런 문제도 있고 내년부터 통합돌봄도 해야 되는데, 국·공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헐값 매각 방지하라고도 하셨지만 다른 자리에서는 국·공유재산을 공익적 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왕에 이번에 법 개정을 하신 김에 기재부에서 방침을 만드실 때 국유재산 관 리에 대한 철저 이것들은 기본이지만 그게 오히려 국유재산 자체를 꽁꽁 묶어두기만 하 는 관행으로 가지 않도록 이것의 공익적 활용을 확대해서 매각이 아니라 지방정부든 비 영리단체든 공익단체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좋은 삶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아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같이 만들 어 주시는 게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요, 장관 님께서 꼭 좀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자 질의하게 됐습니다.
최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국유재산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격을 소위 언론이나 또 국회에서 지적하 시는 것처럼 헐값 매각은 안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회에 보고도 하고 이 런 장치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매각을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들고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 개 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주택으로 할 것은 청년주택이라든지 또는 주거용 아파트 10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라든지 연립주택이나 이런 식으로도 개발해서 한 2만 5000호까지도 공급하는 거. 그리고 또 국유재산을 단순하게 매각하기보다는 이것에 가치를 넣어서, 좀 다른 형태 로 개발하더라도 그래서 제값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밸류를 더 넣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좀 제대로 관리해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으로 매각된다든지 또 제대로 제값을 못 받는다든지 또 공익 목적으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도 못 한 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국유재산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격을 소위 언론이나 또 국회에서 지적하 시는 것처럼 헐값 매각은 안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국회에 보고도 하고 이 런 장치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매각을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들고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 개 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주택으로 할 것은 청년주택이라든지 또는 주거용 아파트 10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라든지 연립주택이나 이런 식으로도 개발해서 한 2만 5000호까지도 공급하는 거. 그리고 또 국유재산을 단순하게 매각하기보다는 이것에 가치를 넣어서, 좀 다른 형태 로 개발하더라도 그래서 제값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밸류를 더 넣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좀 제대로 관리해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으로 매각된다든지 또 제대로 제값을 못 받는다든지 또 공익 목적으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도 못 한 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경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환율 문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환율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기본적 으로 자본시장을 좀 더 안정화하겠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 이는 것은 국민연금한테 외화채 발행하라는 것하고, 결국은 지금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것하고 금융위 시장안정 프로그램 발동하는 것 그리고는 대기업에 SOS 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사실은 대기업 SOS는 결국은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기업으로 하여금 외환 환차익 같은 것도 줄게 할 수 있게 되어서 일종의 경영진의 책임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 목 조르기만으로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느 냐,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환율 문제로 인해서 유가만 봐도 사실은 유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 로 기름값은 우리 국내에서는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 우리 돈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환율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에 있 어서 특히 물가와 연동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비상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되는 데, 실질적으로 달러 나가는 것 막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달러를 두고 싶겠습 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돈을 두고 싶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 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정책 전반에 있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는 저는 절대로 이 환율 올 라가는 것을 막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적인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국민들 안심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율 문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환율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기본적 으로 자본시장을 좀 더 안정화하겠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 이는 것은 국민연금한테 외화채 발행하라는 것하고, 결국은 지금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것하고 금융위 시장안정 프로그램 발동하는 것 그리고는 대기업에 SOS 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사실은 대기업 SOS는 결국은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기업으로 하여금 외환 환차익 같은 것도 줄게 할 수 있게 되어서 일종의 경영진의 책임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 목 조르기만으로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느 냐,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환율 문제로 인해서 유가만 봐도 사실은 유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 로 기름값은 우리 국내에서는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 우리 돈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환율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에 있 어서 특히 물가와 연동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비상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되는 데, 실질적으로 달러 나가는 것 막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달러를 두고 싶겠습 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 돈을 두고 싶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 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정책 전반에 있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는 저는 절대로 이 환율 올 라가는 것을 막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적인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국민들 안심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환 율이 절하됨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수입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석유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수입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 고 또 서민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게 일단 최선의 방안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게 시장 쏠림 현상에 의해서 과도한 쏠림으로 인해서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도 막으면서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에 대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거주자들이 해외 투자보다는 국내에 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 이런 부분도 감 안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해소한다든지 자본시장을 선진화한다든지 해 서 한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매력적이다 하는 그런 정책도 마련하고요.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11 또 근본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희들은 어쨌거나 빠른 시일 내에 좀 회복할 수 있는 초혁신경제라든지 AI 대전환이라든지 그린 전환이나 이런 쪽을 하겠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환 율이 절하됨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수입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석유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수입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 고 또 서민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게 일단 최선의 방안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게 시장 쏠림 현상에 의해서 과도한 쏠림으로 인해서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도 막으면서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에 대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거주자들이 해외 투자보다는 국내에 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 이런 부분도 감 안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해소한다든지 자본시장을 선진화한다든지 해 서 한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매력적이다 하는 그런 정책도 마련하고요.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11 또 근본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희들은 어쨌거나 빠른 시일 내에 좀 회복할 수 있는 초혁신경제라든지 AI 대전환이라든지 그린 전환이나 이런 쪽을 하겠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랑 여러 가지를 보면요 더 이상 한국에 투자를 안 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이랑 여러 가지를 보면요 더 이상 한국에 투자를 안 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윤철 장관님, 강성민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88)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2) 10.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4) 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4시27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윤철 장관님, 강성민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88)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2) 10.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4) 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4시27분)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은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은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5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교육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제9항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 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 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 용으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2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을 위한 입학고사 형 식의 평가 시험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나 학원 등에 등록한 후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최소한의 평가 시험은 학습자의 수준별 학습을 보장하기 위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제12항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건강·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고 연 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학교급식종사자 일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 중 식품위생법 등의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개정 규정은 현재 국공립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찰참가 제한제 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바 개정안과 같이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 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현행 제도의 시행 상황과 달리 위반행위와 관련된 식재료 품목에 대해서만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 모 이상인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는 안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국가 공무원인 교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도록 한 정부조직법과 지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고 국가공무원인 교원 정원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 는 것은 정부 인력 운영을 경직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는 규 정을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10항, 제11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5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교육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제9항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 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 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 용으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2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을 위한 입학고사 형 식의 평가 시험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나 학원 등에 등록한 후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최소한의 평가 시험은 학습자의 수준별 학습을 보장하기 위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제12항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건강·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고 연 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학교급식종사자 일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 중 식품위생법 등의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개정 규정은 현재 국공립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찰참가 제한제 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바 개정안과 같이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 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현행 제도의 시행 상황과 달리 위반행위와 관련된 식재료 품목에 대해서만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 모 이상인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는 안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국가 공무원인 교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도록 한 정부조직법과 지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고 국가공무원인 교원 정원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 는 것은 정부 인력 운영을 경직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는 규 정을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10항, 제11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최교진 교육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최교진 교육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장관님, 학교급식종사자의 적절한 업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이번 개정 안이 통과가 되면 관련 예산 지원도 꼭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근로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급식종사자 일인당 식수 인원을 보면 장관님이 교육감으로 계시던 세종의 경우만 하더라도 급식종사자 1인이 담 당해야 할 식수 인원이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종사자 일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연구·조사해서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고 하는데 관련 연구용역이 시작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관님, 학교급식종사자의 적절한 업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이번 개정 안이 통과가 되면 관련 예산 지원도 꼭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근로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급식종사자 일인당 식수 인원을 보면 장관님이 교육감으로 계시던 세종의 경우만 하더라도 급식종사자 1인이 담 당해야 할 식수 인원이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종사자 일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연구·조사해서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고 하는데 관련 연구용역이 시작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래 3년 전에 시도교육감협의회하고 학비노조하고 단체교섭을 하면서 이 연구용역을 함께 참여해서 하자고 했었는데 추진을 못 하다가요 올해 교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연구용역을 들어갈 겁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13
원래 3년 전에 시도교육감협의회하고 학비노조하고 단체교섭을 하면서 이 연구용역을 함께 참여해서 하자고 했었는데 추진을 못 하다가요 올해 교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연구용역을 들어갈 겁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13
빠르게 착수해서 다른 공공기관들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 기 바랍니다.
빠르게 착수해서 다른 공공기관들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조리실 조리 흄으로 인한 종사자들의 폐암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조리실 조리 흄으로 인한 종사자들의 폐암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1% 수준인데 국가 암 등록 통계상 동 일 연령대 여성의 폐암 발병률을 보면 0.028%입니다. 관계자들은 죽음의 급식실이라고 부르는데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지난 5년간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산재 신청 건수는 213건입니다. 그중에 순 직 인정을 받은 것은 전국에서 딱 1건입니다. 학교에서 암에 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열 다섯 분이나 있는데 왜 순직 인정이 안 되는 것인지 관련 실태 파악하셔서 조치해 주시 고 인사혁신처나 노동부 같은 관계 기관과도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3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급식실 현장을 방문해서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문제 해결을 위한 환기시설 개선과 처우 개선에 대해 약속한 바가 있습니 다. 올해 시·도교육청별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예산은 작년에 비해 31%나 줄어들었습니 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 교육부 차원에서 특별교부금을 환기시설 개선 예산에 투입한다 든가 중앙정부 가용 예산을 적극 활용하셔서 안전한 환경에서 조리된 양질의 음식을 우 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답변 바랍니다.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1% 수준인데 국가 암 등록 통계상 동 일 연령대 여성의 폐암 발병률을 보면 0.028%입니다. 관계자들은 죽음의 급식실이라고 부르는데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지난 5년간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산재 신청 건수는 213건입니다. 그중에 순 직 인정을 받은 것은 전국에서 딱 1건입니다. 학교에서 암에 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열 다섯 분이나 있는데 왜 순직 인정이 안 되는 것인지 관련 실태 파악하셔서 조치해 주시 고 인사혁신처나 노동부 같은 관계 기관과도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3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급식실 현장을 방문해서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문제 해결을 위한 환기시설 개선과 처우 개선에 대해 약속한 바가 있습니 다. 올해 시·도교육청별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예산은 작년에 비해 31%나 줄어들었습니 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 교육부 차원에서 특별교부금을 환기시설 개선 예산에 투입한다 든가 중앙정부 가용 예산을 적극 활용하셔서 안전한 환경에서 조리된 양질의 음식을 우 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답변 바랍니다.
급식노동자들의 건강은 바로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주신 그 염려에 대해서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줄어든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더 투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빠르게 해 결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도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급식노동자들의 건강은 바로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주신 그 염려에 대해서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줄어든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더 투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빠르게 해 결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도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예.
예.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장관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 문제가 논쟁이 된 것은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 문제가 논쟁이 된 것은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질의응답 문장의 맥락으로 보면 문헌에, 서류상으로 없어도 우리가 역사 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 그런데 왜 동북아연구재단은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느냐라 는 게 이재명 대통령 질문의 취지였던 것 같은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의응답 문장의 맥락으로 보면 문헌에, 서류상으로 없어도 우리가 역사 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 그런데 왜 동북아연구재단은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느냐라 는 게 이재명 대통령 질문의 취지였던 것 같은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문제, 대통령실에서 그다음에 바로 그 발언의 취지와 이것에 대해서 해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생각하기를 어쨌든 고대사에 대한 다양 14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한 논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제시하시면서 동북아역사재단은 우리 한국을 중심 으로 한 역사를 연구하는 기관이니만큼 고대사든 현대사든 철저하게 잘하라고 하시는 말 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 문제, 대통령실에서 그다음에 바로 그 발언의 취지와 이것에 대해서 해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생각하기를 어쨌든 고대사에 대한 다양 14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한 논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제시하시면서 동북아역사재단은 우리 한국을 중심 으로 한 역사를 연구하는 기관이니만큼 고대사든 현대사든 철저하게 잘하라고 하시는 말 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환단고기에 나오는 그 내용이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육부장관님의 입장이십니까?
그러면 그 환단고기에 나오는 그 내용이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육부장관님의 입장이십니까?
환단고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별 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에 환단고기에 관해서 또 있다가 역사학 계에서는 일정하게 정리가 끝난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 인적으로 별도의 의견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환단고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별 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에 환단고기에 관해서 또 있다가 역사학 계에서는 일정하게 정리가 끝난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 인적으로 별도의 의견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장관님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 으실 수 있다고, 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것이 연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 논쟁 아니냐라고 문제 지적을 하셨고 동북아연구재단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 기 때문에 그 이유라면 벌써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것에 대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적으로 그 말씀을 떠나서 이것은 우리 역사학계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시해도 좋은 것으로, 소위 주류 역사학계에서 말하는 위서에 불과하다 라고 규정을 내려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장관님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 으실 수 있다고, 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것이 연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 논쟁 아니냐라고 문제 지적을 하셨고 동북아연구재단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 기 때문에 그 이유라면 벌써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것에 대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적으로 그 말씀을 떠나서 이것은 우리 역사학계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시해도 좋은 것으로, 소위 주류 역사학계에서 말하는 위서에 불과하다 라고 규정을 내려도 되는 겁니까?
어쨌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좁은 그 주제에 관해서 더 연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학계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 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연구재단에는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 씀으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좁은 그 주제에 관해서 더 연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학계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 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연구재단에는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 씀으로 들었습니다.
아니요, 대통령께서 환단고기를 정확히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환 단고기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이제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 국민들이 혼란 스럽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대통령께서 환단고기를 정확히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환 단고기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이제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 국민들이 혼란 스럽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언급이 그냥 예를 든 수준이라고 저희는 생각했고 그 이후에 특별히 별도의 지시나 이런 것들도 없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동북아재단에 서 다양하게 동북아 역사에 관한 것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지를 잘 체크하고 점검하고 같 이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별도의 그 소주제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것은 동북아재단의 판단이 존중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 대한 언급이 그냥 예를 든 수준이라고 저희는 생각했고 그 이후에 특별히 별도의 지시나 이런 것들도 없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동북아재단에 서 다양하게 동북아 역사에 관한 것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지를 잘 체크하고 점검하고 같 이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별도의 그 소주제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것은 동북아재단의 판단이 존중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계속 피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한 중요한 문제인 데 교육부장관께서 왜 이렇게 질문을 피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학생들에 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갑자기 가졌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부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 씀을 하시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왜 갑자 기 동북아연구재단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답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15 변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짧게라도 마지막으로 좀 답변을 주십시오.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계속 피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한 중요한 문제인 데 교육부장관께서 왜 이렇게 질문을 피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학생들에 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갑자기 가졌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부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 씀을 하시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왜 갑자 기 동북아연구재단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답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15 변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짧게라도 마지막으로 좀 답변을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에 대해서 교육부의 대응이 혹시 부족한 게 있는지 저희 들어가서 한 번 더 실무 부서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에 대해서 교육부의 대응이 혹시 부족한 게 있는지 저희 들어가서 한 번 더 실무 부서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잠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나경원 위원님 먼저 아까 손 드셨는데요.
나경원 위원님 먼저 아까 손 드셨는데요.
아니, 이것과 관련해서요.
아니, 이것과 관련해서요.
아니, 먼저 조배숙 위원님 드리세요.
아니, 먼저 조배숙 위원님 드리세요.
조배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님, 지금 신동욱 위원님께서도 발언하신 취지는 저는 또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환단고기 하면 이미 1970년대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이 게 결국은 역사학계에서는 위서다, 이게 정확하게 고증이 안 된 1920년대에 위조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명이 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대통령께서 그런 것을 인지를 하셨다고 하면 이런 질의를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미 다 역사학계에서 정설로 해서 결론이 나고 정설로 굳어졌는 데 이게 위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대통령께서 이것을 다시 또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셨는지 이런 부분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정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혀졌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저는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깨끗하게 결론이 났는데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오해를 하시고 새로운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 지금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오늘 아침에 도 김민전 의원실에서 이 주제로 저희가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요. 보면 예를 들면 국어 문해력이랄까 이런 게 통계에 보면 열 명 중에 한 명이 현저하게 미달되는 거예요. 그래 서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점점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부모는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지도가 되는데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 을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게 해 달라는 법안도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 결국 학 교도 책임지지만 부모가 자기 아이의 학력이나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님, 지금 신동욱 위원님께서도 발언하신 취지는 저는 또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환단고기 하면 이미 1970년대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이 게 결국은 역사학계에서는 위서다, 이게 정확하게 고증이 안 된 1920년대에 위조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명이 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대통령께서 그런 것을 인지를 하셨다고 하면 이런 질의를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미 다 역사학계에서 정설로 해서 결론이 나고 정설로 굳어졌는 데 이게 위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대통령께서 이것을 다시 또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셨는지 이런 부분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정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혀졌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저는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깨끗하게 결론이 났는데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오해를 하시고 새로운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 지금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오늘 아침에 도 김민전 의원실에서 이 주제로 저희가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요. 보면 예를 들면 국어 문해력이랄까 이런 게 통계에 보면 열 명 중에 한 명이 현저하게 미달되는 거예요. 그래 서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점점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부모는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지도가 되는데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 을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게 해 달라는 법안도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 결국 학 교도 책임지지만 부모가 자기 아이의 학력이나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세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까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 하셨던 그것에 관해서는 저는 조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단고기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류 사학계에서는 일정하게 정 리가 됐다고 하고 그러나 또 일부 재야 사학계라고 불려지는 곳에서는 끝없이 이 문제를 16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문제 제기하기도 하는 상항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실제로 새롭게 어떻 게 해야 된다 이런 거나 혹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렇게 다양한 역사에 관한, 특히 고대사에 관한 것은 다양한 해석이 있으니 유 념하라 하는 당부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 기초학력 문제는 정말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특히 기초학력 문제는 초등 학교 초기 단계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기초학력이 모자란 상태에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는 것은 어쩌면 기초학력이 전혀 갖춰져 있지……
세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까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 하셨던 그것에 관해서는 저는 조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단고기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류 사학계에서는 일정하게 정 리가 됐다고 하고 그러나 또 일부 재야 사학계라고 불려지는 곳에서는 끝없이 이 문제를 16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문제 제기하기도 하는 상항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실제로 새롭게 어떻 게 해야 된다 이런 거나 혹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렇게 다양한 역사에 관한, 특히 고대사에 관한 것은 다양한 해석이 있으니 유 념하라 하는 당부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 기초학력 문제는 정말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특히 기초학력 문제는 초등 학교 초기 단계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기초학력이 모자란 상태에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는 것은 어쩌면 기초학력이 전혀 갖춰져 있지……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문해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서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은 아이 들의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모든 생활과 이것은,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담임 선생님이 일상 적으로 학부모님과 소통하면서 최대한 알려 드리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한 점이 있는지는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해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서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은 아이 들의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모든 생활과 이것은,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담임 선생님이 일상 적으로 학부모님과 소통하면서 최대한 알려 드리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한 점이 있는지는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1분.
나경원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1분.
자료 요구 전에 환단고기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동북아역사재단이 설립된 취지 이런 것에 비추어 봐서 환단고기를 동북아역사재단이 고루 봐야 될 예로 적 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은……
자료 요구 전에 환단고기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동북아역사재단이 설립된 취지 이런 것에 비추어 봐서 환단고기를 동북아역사재단이 고루 봐야 될 예로 적 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은……
제가 답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답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대통령께서는 그걸 꼭 연구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로 적시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대통령의 발언은 ‘환단고기를 아느냐?’, ‘환빠 논쟁을 아느 냐?’, ‘그런 것도 모르느냐?’, ‘그것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문헌이냐, 사료냐?’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두루 역사를 살펴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장관께서 예에 불과하다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예로 이러한 환단고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까 대통령께서는 그걸 꼭 연구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로 적시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대통령의 발언은 ‘환단고기를 아느냐?’, ‘환빠 논쟁을 아느 냐?’, ‘그런 것도 모르느냐?’, ‘그것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문헌이냐, 사료냐?’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두루 역사를 살펴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장관께서 예에 불과하다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예로 이러한 환단고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평가하거나 속뜻을 짐작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대통령께서 명시적으로……
어쨌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평가하거나 속뜻을 짐작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대통령께서 명시적으로……
아니, 교육부장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해서 교육부장 관은 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 말씀이 그러신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은 주무 장관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 씀을 빠져나가시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교육부장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해서 교육부장 관은 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 말씀이 그러신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은 주무 장관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 씀을 빠져나가시면 안 되는 거지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그것을 예를 드셨기 때문에 이것은 동북아역사재단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를 논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17
어쨌든 대통령께서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그것을 예를 드셨기 때문에 이것은 동북아역사재단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를 논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17
아니, 그러니까 예로서 적절했느냐를 대답해 주시고요. 사실 주류 역사 학자들이 위서로서 인정하고 있는데 과연 예로서 적절했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 오.
아니, 그러니까 예로서 적절했느냐를 대답해 주시고요. 사실 주류 역사 학자들이 위서로서 인정하고 있는데 과연 예로서 적절했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 오.
저는 특별한 판단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는 특별한 판단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그렇게 다 판단이 없다고 빠져나가실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이 그렇게 다 판단이 없다고 빠져나가실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지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지요.
왜냐하면 주류 사학계와 재야 사학계 간에 일정하게는 정리돼 있 는데 다시 현재에도 지금 살아 있는 상황이어서 교육부장관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류 사학계와 재야 사학계 간에 일정하게는 정리돼 있 는데 다시 현재에도 지금 살아 있는 상황이어서 교육부장관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은 교육부장관이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불필요한데, 부적절한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 부적절하지 않았을까. 교육부장관의 그 발언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말씀하신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라고도 저는 읽힌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교육부장관이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불필요한데, 부적절한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 부적절하지 않았을까. 교육부장관의 그 발언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말씀하신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라고도 저는 읽힌다고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불필요한 논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교육부장관께서 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풍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통계가 있다면, 폐암 발생률에 관한 통계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 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환풍시설이 교체돼야 되는데 교체되지 못하고 있는 학교 수 또 지금까지 교체한 학교 수 이런 통계를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불필요한 논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교육부장관께서 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풍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통계가 있다면, 폐암 발생률에 관한 통계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 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환풍시설이 교체돼야 되는데 교체되지 못하고 있는 학교 수 또 지금까지 교체한 학교 수 이런 통계를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
예, 유념하겠습니다.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 이게 12항 같은 경우에 행안부에서 낸 의견을 교육부에서 수용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이게 12항 같은 경우에 행안부에서 낸 의견을 교육부에서 수용 하시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렇지는……
아니지요. 그렇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2명 이상……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 요?
아니에요? 그러면 2명 이상……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 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수인 것이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수인 것이지요.
학교, 어떤 규모 이상은 2명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어떤 규모 이상은 2명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2명 이상을 둔다?
2명 이상을 둔다?
예, 2명을 둔다.
예, 2명을 둔다.
그러면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교육부장관, 지금 행안부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수용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 지요? 2명으로 둔다? 18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그러면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교육부장관, 지금 행안부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수용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 지요? 2명으로 둔다? 18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예, 저희는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하신 것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학 교에 교원 2명을 둔다라고 하는 원안에 찬성합니다. 다만 혹시 법사위에서 추가 심도 있 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따를 의향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저희 입장은 원안에, 교육위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하신 것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학 교에 교원 2명을 둔다라고 하는 원안에 찬성합니다. 다만 혹시 법사위에서 추가 심도 있 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따를 의향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저희 입장은 원안에, 교육위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토론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토론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의견을 조금……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의견을 조금……
대안을 반영한 것 아닙니까?
대안을 반영한 것 아닙니까?
잠시만요, 다시 정리 좀 할게요. 토론을 안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의결 절차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토론을 이렇게 신청하시면 진행이 좀 혼란스러워지 는데, 그러면 지금 박지원 위원님도 토론하시겠다고 하셨고 곽규택 위원님도 토론을 하 실 겁니까?
잠시만요, 다시 정리 좀 할게요. 토론을 안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의결 절차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토론을 이렇게 신청하시면 진행이 좀 혼란스러워지 는데, 그러면 지금 박지원 위원님도 토론하시겠다고 하셨고 곽규택 위원님도 토론을 하 실 겁니까?
예.
예.
그러면 딱 두 분만 토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지원 위원님 먼저 토론해 주십시오.
그러면 딱 두 분만 토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지원 위원님 먼저 토론해 주십시오.
장관님, 급식노동자들이 건설노동자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학 생들, 어린이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장관께서 지금 마치 토론해서 바꿀 의 사가 있다 하면 굉장히 문제가 돼요. 행안부에서 설사 반대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이러한 급식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급식노동자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급식을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애들이 좋은 것 아니예요. 찬성하는 거예요, 찬성 안 하는 거예요?
장관님, 급식노동자들이 건설노동자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학 생들, 어린이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장관께서 지금 마치 토론해서 바꿀 의 사가 있다 하면 굉장히 문제가 돼요. 행안부에서 설사 반대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이러한 급식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급식노동자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급식을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애들이 좋은 것 아니예요. 찬성하는 거예요, 찬성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교육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이 저희들이 함께 동의해서 여 기에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교육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이 저희들이 함께 동의해서 여 기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리송하게 하니까 제가…… 저는 찬성합 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리송하게 하니까 제가…… 저는 찬성합 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곽규택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예. 여기 지금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보면요 행안부에서는 정부조직법 또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의 취지상 국가공무원인 교원 정원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 그러니까 ‘2명 이상을 둔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인력 운영을 경직화할 우려가 있으니 까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것이 행안부의 의견이고 그렇게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을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 정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이에 대해서 수용하신다는 취지 아닌가요, 행안부의 의견에 대해서? 아니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 면 행안부의 의견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사안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물론 급식 종사하는 분들의 건강권,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본인들의 어 떤 대우에 대한,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학생들의 급식을 중단시켰던 것 아닙니까, 이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19 것? 그래 놓고 지금 법 바꾸자고 하는 거잖아요. 학생들을 볼모로 한 전형적인 떼법 아 닙니까? 이것을 이렇게 쉽게 바꿔 줘요?
예. 여기 지금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보면요 행안부에서는 정부조직법 또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의 취지상 국가공무원인 교원 정원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 그러니까 ‘2명 이상을 둔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인력 운영을 경직화할 우려가 있으니 까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하자는 것이 행안부의 의견이고 그렇게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을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 정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이에 대해서 수용하신다는 취지 아닌가요, 행안부의 의견에 대해서? 아니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 면 행안부의 의견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사안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물론 급식 종사하는 분들의 건강권,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본인들의 어 떤 대우에 대한,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학생들의 급식을 중단시켰던 것 아닙니까, 이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19 것? 그래 놓고 지금 법 바꾸자고 하는 거잖아요. 학생들을 볼모로 한 전형적인 떼법 아 닙니까? 이것을 이렇게 쉽게 바꿔 줘요?
그게 왜 떼법이에요?
그게 왜 떼법이에요?
아니,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급식을 다 기다리고 있는데 본인들 법 안 바꿔 준다 해 가지고 급식 일제히 다 중단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학부형들 대책 없이 있다가 맞벌이하는 가족 같은 경우에는 급식 준비한다 막 그랬고요. 학교에서 점심 이라고 빵 한 조각 주고 그랬잖아요. 언론에 다 나온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입법취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수용한다는 의견을 냈 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다른 법체계하고 안 맞으니까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으면 그에 대해서는…… 그 수정의견이 특별히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전문 위원 보고서를 보니까 그렇게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보시고 교육부에서도 그것을 수용한다고 하 면 이것을 그 방향으로 개정하는 게 맞지, 이렇게 법률에다가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 다’ 못 박아 둔 사례가 없는데 왜 이 사례에서만은 이렇게 특이한 법을 두냐. 이것은 당 연히 법사위에서 검토해야 할 체계·자구가 안 맞는 거지요, 다른 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교육부의 의견을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 게 바꾸는 것이, 행안부 의견이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바꿔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아니,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급식을 다 기다리고 있는데 본인들 법 안 바꿔 준다 해 가지고 급식 일제히 다 중단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학부형들 대책 없이 있다가 맞벌이하는 가족 같은 경우에는 급식 준비한다 막 그랬고요. 학교에서 점심 이라고 빵 한 조각 주고 그랬잖아요. 언론에 다 나온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입법취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수용한다는 의견을 냈 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다른 법체계하고 안 맞으니까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으면 그에 대해서는…… 그 수정의견이 특별히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전문 위원 보고서를 보니까 그렇게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보시고 교육부에서도 그것을 수용한다고 하 면 이것을 그 방향으로 개정하는 게 맞지, 이렇게 법률에다가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 다’ 못 박아 둔 사례가 없는데 왜 이 사례에서만은 이렇게 특이한 법을 두냐. 이것은 당 연히 법사위에서 검토해야 할 체계·자구가 안 맞는 거지요, 다른 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교육부의 의견을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 게 바꾸는 것이, 행안부 의견이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바꿔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토론 이어 가기 전에 하나 질의드릴게요. 학교보건법에 보니까 15조 3항에 보건교사와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이 있네요. ‘보건교 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두 명 이상의 보건교사 를 두어야 한다’, 여기는 또 의무규정으로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이 법만 특이하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학교보건법에 이미 한 번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토론 이어 가기 전에 하나 질의드릴게요. 학교보건법에 보니까 15조 3항에 보건교사와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이 있네요. ‘보건교 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두 명 이상의 보건교사 를 두어야 한다’, 여기는 또 의무규정으로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이 법만 특이하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학교보건법에 이미 한 번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보건교사를 36학급 이상에는 2명을 둔다로 같은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보건교사를 36학급 이상에는 2명을 둔다로 같은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곽규택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걸 고려해서 행안부에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곽규택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걸 고려해서 행안부에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 었고 여야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서 낸 안이고,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가 아까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쩌면 급식노동자들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서 ‘둔다’로 하는 것에 저희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 었고 여야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서 낸 안이고,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가 아까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쩌면 급식노동자들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서 ‘둔다’로 하는 것에 저희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기는 하신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보건법에 ‘둔다’라고, 이미 다른 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그래서 이 정 도로 좀 마무리하시지요. 또 이게 합의 처리돼서 온 법이고……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기는 하신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보건법에 ‘둔다’라고, 이미 다른 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그래서 이 정 도로 좀 마무리하시지요. 또 이게 합의 처리돼서 온 법이고……
아니, 그래도 이게 교육위에서 충분히 논의됐는지도 저희가 좀 그렇고 요. 왜냐하면 지금 행안부 의견이 있으니까 부처 간에도 한 번 더 의견 조율을 해 보고, 20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교사가 생기게 된 것 또 급식……
아니, 그래도 이게 교육위에서 충분히 논의됐는지도 저희가 좀 그렇고 요. 왜냐하면 지금 행안부 의견이 있으니까 부처 간에도 한 번 더 의견 조율을 해 보고, 20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교사가 생기게 된 것 또 급식……
아니요, 아니요, 이 법은……
아니요, 아니요, 이 법은……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학교급식노동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에는 비정규직으로 하다가 정규직이 되고 그다음에는 또 이게 교원노조 되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도 건강권 이런 부분의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교원에 들어 가는데, 교원 자체의 정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인데 이 경우 만, 보건교사가 한 번 있기 때문에 또 영양교사도 예외로 둔다기보다는 오히려 과거가 잘못되었으면 이 부분은 좀 제대로…… 행안부 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행안부 의견이. 그래서 교육부하고 행안부가 한 번 더 의견을 조율하게 하고 저희가 다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어떨까요?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학교급식노동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에는 비정규직으로 하다가 정규직이 되고 그다음에는 또 이게 교원노조 되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도 건강권 이런 부분의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교원에 들어 가는데, 교원 자체의 정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인데 이 경우 만, 보건교사가 한 번 있기 때문에 또 영양교사도 예외로 둔다기보다는 오히려 과거가 잘못되었으면 이 부분은 좀 제대로…… 행안부 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행안부 의견이. 그래서 교육부하고 행안부가 한 번 더 의견을 조율하게 하고 저희가 다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어떨까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이 법을 더 계류시키는 것은 지금 이 법 을 기다리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이 법을 더 계류시키는 것은 지금 이 법 을 기다리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저쪽 토론하셨으니까 저희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끝내시지요.
저쪽 토론하셨으니까 저희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끝내시지요.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면 아까 최혁진 위원님이 제일 먼저 손을 드셔서…… 최혁진 위원님 토론하시지요.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면 아까 최혁진 위원님이 제일 먼저 손을 드셔서…… 최혁진 위원님 토론하시지요.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우려를 얘기하시는데,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보건 관련 법안에 도 근거가 있고 또 행안부가 계속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자신들의 고유 권한들을 여러 부처의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행안부의 권한이 좀 침해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지 간에 저는 이 학교급식 관련된 증원 문제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교육부가 협 의를 통해서 정한다라고 할 경우에 사실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판 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행안부의 관행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명확하게 결론 을 지어 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장기적으로 폐암 등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처우 문제와 같은 그런 불만이 있고, 이게 또 어떤 불만으로 이어지냐면 교육 당국 안에 서 급식 관련된 노동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사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것들이 노노 갈등처럼 확산될 우려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민 의힘 위원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위원장이 명확하게 국회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게…… 안 그러면 이것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우려를 얘기하시는데,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보건 관련 법안에 도 근거가 있고 또 행안부가 계속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자신들의 고유 권한들을 여러 부처의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행안부의 권한이 좀 침해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지 간에 저는 이 학교급식 관련된 증원 문제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교육부가 협 의를 통해서 정한다라고 할 경우에 사실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판 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행안부의 관행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명확하게 결론 을 지어 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장기적으로 폐암 등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처우 문제와 같은 그런 불만이 있고, 이게 또 어떤 불만으로 이어지냐면 교육 당국 안에 서 급식 관련된 노동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사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것들이 노노 갈등처럼 확산될 우려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민 의힘 위원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위원장이 명확하게 국회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게…… 안 그러면 이것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학교급식이 지금 현재 현행법에 보면 ‘국민 식생활 개선이나 학생의 건 강한 심신 발달’로 규정이 돼 있고요.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다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학교급식이 지금 현재 현행법에 보면 ‘국민 식생활 개선이나 학생의 건 강한 심신 발달’로 규정이 돼 있고요.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다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 학생들의 건강권을 제고하고 교육의 일환으로 제공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21 된다는 이런 법을 규정했고, 그리고 국가·지자체가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 보 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의무를 두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법이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이번 법안에 학생들의 건강권을 제고하고 교육의 일환으로 제공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21 된다는 이런 법을 규정했고, 그리고 국가·지자체가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 보 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의무를 두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법이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국민의힘 위원께서 지적은 있었지만 이미 보건교사의 경 우에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법에는 지금처럼 1명만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양사나 학교급식 종 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적어도 2명 정도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은 반 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도 국민의힘 위원께서 지적은 있었지만 이미 보건교사의 경 우에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법에는 지금처럼 1명만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양사나 학교급식 종 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적어도 2명 정도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은 반 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의 건강권과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권익 향상이나 건 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이 법이 원안 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의 건강권과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권익 향상이나 건 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이 법이 원안 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의 기숙사비를 그동안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없었잖아 요? 그런 근거 규정이 없었다는 게 사실 좀 의아한데요. 이번에 고등교육법이 개정돼서 기숙사비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 다. 현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통과시키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의 기숙사비를 그동안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없었잖아 요? 그런 근거 규정이 없었다는 게 사실 좀 의아한데요. 이번에 고등교육법이 개정돼서 기숙사비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 다. 현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통과시키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석박사 통합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데요. 석박사 통합 운영을 하면 대학 입학부터 박사학위 취득까지 시간이 대폭 단축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지금 석박사 통합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데요. 석박사 통합 운영을 하면 대학 입학부터 박사학위 취득까지 시간이 대폭 단축될 수가 있지요?
예.
예.
어느 정도 단축이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 단축이 가능합니까?
지금 최대 한 8년 정도 걸리는 걸 5년 반 내로……
지금 최대 한 8년 정도 걸리는 걸 5년 반 내로……
굉장히 실용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비용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석박사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인데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잘 신경 쓰고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 탁드립니다.
굉장히 실용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비용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석박사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인데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잘 신경 쓰고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 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갈 길이 좀 먼데 꼭 토론하셔야겠지요, 서영교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오늘 갈 길이 좀 먼데 꼭 토론하셔야겠지요, 서영교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됩니다.
갈 길이 멀다 하셔서……
갈 길이 멀다 하셔서……
하십시오, 토론하십시오.
하십시오, 토론하십시오.
그러면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22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그러면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22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교육부장관님, 이 급식 얘기에서 노동자 1명당 학생 몇 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학생 급식노동자 1명당 학생이 몇 명……
교육부장관님, 이 급식 얘기에서 노동자 1명당 학생 몇 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학생 급식노동자 1명당 학생이 몇 명……
지금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마다 좀 다른데요. 어디는 100명이 채 안 되는 데도 있고 어디는 120명이 넘는 데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공공급식 이 이루어지는 거의 전체로 볼 때 학교급식이 노동자 일인당 급식 인원이 제일 높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마다 좀 다른데요. 어디는 100명이 채 안 되는 데도 있고 어디는 120명이 넘는 데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공공급식 이 이루어지는 거의 전체로 볼 때 학교급식이 노동자 일인당 급식 인원이 제일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학교 급식이 노동자 일인당 급식 학생 수가 제일 높다?
학교 급식이 노동자 일인당 급식 학생 수가 제일 높다?
예.
예.
그래서 이 법에는 노동자 일인당 학생 급식 할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인 지 좀 정하셔라 이런 내용인 거지요?
그래서 이 법에는 노동자 일인당 학생 급식 할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인 지 좀 정하셔라 이런 내용인 거지요?
그런데 그걸 연구하겠다고 해서 정하기로 한 것이 이 법의 취지 입니다.
그런데 그걸 연구하겠다고 해서 정하기로 한 것이 이 법의 취지 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자 1명이 몇 명까지 급식 할 수 있는지 좀 정하 세요’ 이 얘기가 이 법에 들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자 1명이 몇 명까지 급식 할 수 있는지 좀 정하 세요’ 이 얘기가 이 법에 들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정해야 됩니다. 시행령으로 그걸 같이 연구해서 만들 때, 특히 그 연구용역을 할 때 노동자 측의 의견과 사측의 의견 그다음에 교육 주체인 학부모님들 의 의견까지 같이 수렴해서 시행령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해야 됩니다. 시행령으로 그걸 같이 연구해서 만들 때, 특히 그 연구용역을 할 때 노동자 측의 의견과 사측의 의견 그다음에 교육 주체인 학부모님들 의 의견까지 같이 수렴해서 시행령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하셔라 이런 거고. ‘아니, 집에서 놀던 엄마들이 나와서 학교급식 노동자가 되면 돈도 벌고 좋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하셔라 이런 거고. ‘아니, 집에서 놀던 엄마들이 나와서 학교급식 노동자가 되면 돈도 벌고 좋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가족 2명 밥 해 대기도 바빠요. 그런데 학교에서 수백 명 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즐겁기는커녕 눈물로 밥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 니까?
사실은 엄마가 가족 2명 밥 해 대기도 바빠요. 그런데 학교에서 수백 명 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즐겁기는커녕 눈물로 밥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 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어느 날 제가 교육위에 있는데 제 학교 후배가 계 속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하는 말이 학교 급식대의 가스를 인덕션으로 바꿔 달라 그러 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덕션 회사에서 왔나 그렇게 해 갖고 멀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전부 다 폐암에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 보면 솥단지 이만한데 다 데고, 그래서 왜 인덕션을 얘기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가스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노동자들이 그 많은 학생들의 급식을 하고 있는데 가스라도 안 나오게 인덕션으로, 그런데 작은 인덕션은 또 안 되더라고요. 솥이 집에서 하는 이만한 솥이 아니라 제 손으도 되지 않더구먼요. 어마어마한…… 이런 곳에 인덕션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영양교사는 교사로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했거든 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고, 이것을 가지고 가타부타할 게 아니라 진짜 급식을 해 주는 고마운 손길을 학생들도 잘 느끼게 또 급식노동자들이 행복하게 할 수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23 있게 딱 다잡고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어느 날 제가 교육위에 있는데 제 학교 후배가 계 속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하는 말이 학교 급식대의 가스를 인덕션으로 바꿔 달라 그러 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덕션 회사에서 왔나 그렇게 해 갖고 멀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전부 다 폐암에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 보면 솥단지 이만한데 다 데고, 그래서 왜 인덕션을 얘기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가스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노동자들이 그 많은 학생들의 급식을 하고 있는데 가스라도 안 나오게 인덕션으로, 그런데 작은 인덕션은 또 안 되더라고요. 솥이 집에서 하는 이만한 솥이 아니라 제 손으도 되지 않더구먼요. 어마어마한…… 이런 곳에 인덕션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영양교사는 교사로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했거든 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고, 이것을 가지고 가타부타할 게 아니라 진짜 급식을 해 주는 고마운 손길을 학생들도 잘 느끼게 또 급식노동자들이 행복하게 할 수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23 있게 딱 다잡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적극 찬성합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적극 찬성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와 ‘둔다’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둘 수 있다’라 고 두더라도 대통령령에서 2명 이상 두는 기준을 만들어서 2명 이상을 둘 수 있도록, 사 실상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 은?
장관님,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와 ‘둔다’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둘 수 있다’라 고 두더라도 대통령령에서 2명 이상 두는 기준을 만들어서 2명 이상을 둘 수 있도록, 사 실상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 은?
교원의 수급, 교원의 확보…… 어쨌든 교원의 숫자는 최종적으로 공무원 전체 숫자와 연동돼서, 그렇게 되면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원의 수급, 교원의 확보…… 어쨌든 교원의 숫자는 최종적으로 공무원 전체 숫자와 연동돼서, 그렇게 되면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가 따라와야지요.
행안부가 따라와야지요.
그런데 대체로…… 그리고 보건교사 같은 경우에도 보건교사 숫자를 법에 둔다 돼 있어도 실제로 확보가 안 되면 대체로 보건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나 이런 방식으로 충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리고 보건교사 같은 경우에도 보건교사 숫자를 법에 둔다 돼 있어도 실제로 확보가 안 되면 대체로 보건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나 이런 방식으로 충원할 수는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번에는 진짜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상임위도 확인을 했는데 원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의견이 해당 상임위도 있 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님께서도 원안을 고수하고 계셔서 그냥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번에는 진짜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상임위도 확인을 했는데 원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의견이 해당 상임위도 있 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님께서도 원안을 고수하고 계셔서 그냥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둘 수 있다’로 의견을 좀 낼 수 있나?
‘둘 수 있다’로 의견을 좀 낼 수 있나?
12항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것으로……
12항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것으로……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둘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둘 수 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저희는 ‘둘 수 있다’로 두는 것이, 전체적으로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 련된 전문위원 의견하고 같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의견을 부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둘 수 있다’로 두는 것이, 전체적으로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 련된 전문위원 의견하고 같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의견을 부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2항만 이의가 있으시고, 나머지 8항부터 제11항까지 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2항만 이의가 있으시고, 나머지 8항부터 제11항까지 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은 시키는데 의견을 달게 해 달라는 거예요.
가결은 시키는데 의견을 달게 해 달라는 거예요.
이의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24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이의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의 법률안을 전문위원이…… 24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그냥 의견을 단다는 거지요? 이의 있다는 건 아니잖아.
그냥 의견을 단다는 거지요? 이의 있다는 건 아니잖아.
예, 의견을 좀 달아야……
예, 의견을 좀 달아야……
찬성하고 의견만 단다고.
찬성하고 의견만 단다고.
찬성은 할 거예요, 하는데……
찬성은 할 거예요, 하는데……
아, 찬성하시는데 그냥 의견만 제시하시는 것으로 정리할까 요, 그러면?
아, 찬성하시는데 그냥 의견만 제시하시는 것으로 정리할까 요, 그러면?
찬성하는데 의견을 달아 달라는 거예요. 그게 되나?
찬성하는데 의견을 달아 달라는 거예요. 그게 되나?
부대의견으로.
부대의견으로.
부대의견같이 해서……
부대의견같이 해서……
부대의견은 안 되고 여기에서 발언한 의견으로만 가는 것 아닙니까?
부대의견은 안 되고 여기에서 발언한 의견으로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이의가 있으셔서…… 그냥 다 찬성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의가 있으셔서…… 그냥 다 찬성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의견을 좀 달아 주시면…… 그게 가능한가, 부대의견을 다는 게?
의견을 좀 달아 주시면…… 그게 가능한가, 부대의견을 다는 게?
안 되지.
안 되지.
의사일정 제1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그 문제들은 속기록에 충분히 다 기록 이 되어 있습니다. 최교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5시07분)
의사일정 제1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그 문제들은 속기록에 충분히 다 기록 이 되어 있습니다. 최교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5시07분)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 지의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들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1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8.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25 2213655)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 지의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들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1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8.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25 2213655)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 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 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행안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세 과세정보를 누설 하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 결로 지방세 부과·징수·감면에 관한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 행안부장관이 자료를 제공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에서는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 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신설에 대한 적용례를 삭제하는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에 합성니코 틴 제품을 추가하고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은 과세 대상으로 신설한 합성니코틴 담배소비세와 달리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적용례를 두지 않고 있는데 이 법 시행 이후 폐 기물을 매립하는 분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를 두는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7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8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행안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세 과세정보를 누설 하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 결로 지방세 부과·징수·감면에 관한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 행안부장관이 자료를 제공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에서는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 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신설에 대한 적용례를 삭제하는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에 합성니코 틴 제품을 추가하고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은 과세 대상으로 신설한 합성니코틴 담배소비세와 달리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적용례를 두지 않고 있는데 이 법 시행 이후 폐 기물을 매립하는 분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를 두는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7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8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혁진 위원님.
장관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과정들을 보니까 자유총연맹에 대한 세제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것으로 이 법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셨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너무 미미하지 않은가. 자유총연맹에 대한 관리가 행안부의 소관인데, 자유총연 맹 보니까 2022년 12월에 강석호 총재 선임 후에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했더 라고요. 그리고 자유총연맹 자문위원 상당수가 김건희의 초청을 받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는데 이 인사들이 황당해요. 자유총연맹의 자문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아주 보수 극 우 유튜버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26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이런 조직에 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가, 그래서 제가 법령도 봤어요. 법령 봤는데, 정 관에는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 돼 있는데 법령에는 또 그런 걸 쏙 빼놨습니다. 황당한 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시민사회단체들 전국적으로 다 탈탈 털었습니다. 비영리 공익단체인데 왜 정치적으로, 혹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나, 진보진영하고 이념적인 그 런 게 있지 않나 해 가지고 굉장히 괴롭힘을 했어요. 대마불사 아닙니까, 이것? 자유총연 맹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정관도 제멋대로 바꾸고 극우단체 몰아 가지고 사실은 특정 정당의 하수인처럼 행동하는데 보조금을 어마무시하게 받아 가고. 그래서 그동안에 행정안전부가 비영리 공익단체들에 대한 정책도 관할하시는데 저는 큰 사람부터 때려잡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질 것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렸는데 나쁜 짓을 하면 여기부터 때려잡아야지 쥐꼬리만 한 단체들 괴롭히기 하 는 것도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자유총연맹 관련 법안에서 정치적중립이니 이런 것 강제 의무화하는 것 없으면 유럽처 럼 일반 비영리 시민단체들도 그런 조항들을 다 빼 버리든가, 왜 이런 데는 내버려두고 이런 데만 있는가. 그래서 장관님 계신 동안에 단호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해서 이 법안 개정하는 김에 그냥 법 개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대통령 업무보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성과 낮고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예산 과감히 구조조정, 형식적·상징적 기관은 통폐합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 니다.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저는 폐지 1순위, 행안부에 있는 이북5도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이북5도위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보니까 정부 위원 회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인사들이 전부 다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에요. 북한이 행정구역이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북5도위원회 이렇게 돼 있고, 이분들이 보니까 연봉이 1억 4000만 원에 관용차량, 비서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조직들 개편하면 예산이 100억 이상 줄어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 세계가 어쨌든 고용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고령화 때문에 비영리 공익단체들 열심히 키우 고 있는데, 영국은 시민사회청도 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이런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시 고 행안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국의 시민사회청 같은 걸 만드셔 가지고 지역마다 있는 마을공동체운동 하시는 분들, 자원봉사 하는 분들, 공익 활동하는 분들, 이분들을 전격적으로 지원하시는 게 낫지. 이북5도위원회 이런 것은 차라리 통일부로 이관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관련 업무 를? 하겠다는 내용도 통일부 업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장관님 뵌 김에 과감한 혁신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 고 질의합니다.
장관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과정들을 보니까 자유총연맹에 대한 세제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것으로 이 법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셨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너무 미미하지 않은가. 자유총연맹에 대한 관리가 행안부의 소관인데, 자유총연 맹 보니까 2022년 12월에 강석호 총재 선임 후에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했더 라고요. 그리고 자유총연맹 자문위원 상당수가 김건희의 초청을 받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는데 이 인사들이 황당해요. 자유총연맹의 자문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아주 보수 극 우 유튜버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26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이런 조직에 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가, 그래서 제가 법령도 봤어요. 법령 봤는데, 정 관에는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 돼 있는데 법령에는 또 그런 걸 쏙 빼놨습니다. 황당한 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시민사회단체들 전국적으로 다 탈탈 털었습니다. 비영리 공익단체인데 왜 정치적으로, 혹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나, 진보진영하고 이념적인 그 런 게 있지 않나 해 가지고 굉장히 괴롭힘을 했어요. 대마불사 아닙니까, 이것? 자유총연 맹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정관도 제멋대로 바꾸고 극우단체 몰아 가지고 사실은 특정 정당의 하수인처럼 행동하는데 보조금을 어마무시하게 받아 가고. 그래서 그동안에 행정안전부가 비영리 공익단체들에 대한 정책도 관할하시는데 저는 큰 사람부터 때려잡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질 것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렸는데 나쁜 짓을 하면 여기부터 때려잡아야지 쥐꼬리만 한 단체들 괴롭히기 하 는 것도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자유총연맹 관련 법안에서 정치적중립이니 이런 것 강제 의무화하는 것 없으면 유럽처 럼 일반 비영리 시민단체들도 그런 조항들을 다 빼 버리든가, 왜 이런 데는 내버려두고 이런 데만 있는가. 그래서 장관님 계신 동안에 단호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해서 이 법안 개정하는 김에 그냥 법 개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대통령 업무보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성과 낮고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예산 과감히 구조조정, 형식적·상징적 기관은 통폐합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 니다.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저는 폐지 1순위, 행안부에 있는 이북5도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이북5도위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보니까 정부 위원 회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인사들이 전부 다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에요. 북한이 행정구역이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북5도위원회 이렇게 돼 있고, 이분들이 보니까 연봉이 1억 4000만 원에 관용차량, 비서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조직들 개편하면 예산이 100억 이상 줄어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 세계가 어쨌든 고용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고령화 때문에 비영리 공익단체들 열심히 키우 고 있는데, 영국은 시민사회청도 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이런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시 고 행안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국의 시민사회청 같은 걸 만드셔 가지고 지역마다 있는 마을공동체운동 하시는 분들, 자원봉사 하는 분들, 공익 활동하는 분들, 이분들을 전격적으로 지원하시는 게 낫지. 이북5도위원회 이런 것은 차라리 통일부로 이관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관련 업무 를? 하겠다는 내용도 통일부 업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장관님 뵌 김에 과감한 혁신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 고 질의합니다.
존경하는 최혁진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조세특례를 폐지하는, 그러니까 연장을 일몰 처리하는 이 부분은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27 행안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자유총연맹의 운영에 문제가 매우 많았고 또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하는 등 여러 물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합의 처리가 됐다는 말 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북5도위원회나 이북5도청과 관련해서는 폐지를 하거나 이럴 사안은 아닌 것이 우리가 헌법상으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구를 유지하는 것은 헌법적인 정신을 따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 에 그렇게 과도한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역할과 부합되지 않는 보수를 지급한다든 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되어 왔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이북5도 출신 국민들이나 이북5도민회라든가 이런 분들과 충분히 협의 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혁진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조세특례를 폐지하는, 그러니까 연장을 일몰 처리하는 이 부분은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27 행안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자유총연맹의 운영에 문제가 매우 많았고 또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하는 등 여러 물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합의 처리가 됐다는 말 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북5도위원회나 이북5도청과 관련해서는 폐지를 하거나 이럴 사안은 아닌 것이 우리가 헌법상으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구를 유지하는 것은 헌법적인 정신을 따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 에 그렇게 과도한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역할과 부합되지 않는 보수를 지급한다든 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되어 왔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이북5도 출신 국민들이나 이북5도민회라든가 이런 분들과 충분히 협의 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황해도지사 하는 분은 10년째 하고 있 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불합리한 게 너무나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 어서, 장관님 계신 동안에 과감한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황해도지사 하는 분은 10년째 하고 있 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불합리한 게 너무나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 어서, 장관님 계신 동안에 과감한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더 토론하실…… 조배숙 위원님.
더 토론하실…… 조배숙 위원님.
장관님,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처의 처리의견을 보니까 행안부도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그렇지 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폐촉법 있지요? 폐촉법에 따라서 폐기물 반입수수료 일부로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영향되는 지역에 이 기금에 따라서 지 원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물 반입수수료 이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또 부과하면 결국 매립 비용이 상승하잖아요. 상승해서 국민 부담이 전가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행안부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자 이런 의견 인데요.
장관님,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처의 처리의견을 보니까 행안부도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그렇지 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폐촉법 있지요? 폐촉법에 따라서 폐기물 반입수수료 일부로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영향되는 지역에 이 기금에 따라서 지 원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물 반입수수료 이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또 부과하면 결국 매립 비용이 상승하잖아요. 상승해서 국민 부담이 전가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행안부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자 이런 의견 인데요.
저희가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 이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이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래요? 그러면 반대는 아니고 입법을 하면 그냥 용인하겠다 이런 입장 이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반대는 아니고 입법을 하면 그냥 용인하겠다 이런 입장 이십니까?
예.
예.
그런데 행안부에 신중검토로 돼 있어서……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그것을 일률적으로 65%를 배분해 가지고 시·군·자치구에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지역마다 매립량이나 환경 부담 또 주 민 수용성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정 없이 동일 비율로 배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까?
그런데 행안부에 신중검토로 돼 있어서……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그것을 일률적으로 65%를 배분해 가지고 시·군·자치구에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지역마다 매립량이나 환경 부담 또 주 민 수용성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정 없이 동일 비율로 배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까?
예, 지방재정법상에 지역자원시설세를 65% 조정교부금으로 한다는 것은 광역단체로 갑니다. 그래서 광역단체로 가서 그 시설이 있는 해당하는 기초 자치단체로 교부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갖 28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고 있습니다.
예, 지방재정법상에 지역자원시설세를 65% 조정교부금으로 한다는 것은 광역단체로 갑니다. 그래서 광역단체로 가서 그 시설이 있는 해당하는 기초 자치단체로 교부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갖 28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부 비율은 또 섬세하게 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내부 비율은 또 섬세하게 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복수의 기초지자체로 나누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그 비율이 성립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광역 처리시설은 인천 지 역에 국한돼 있어서요.
만약에 복수의 기초지자체로 나누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그 비율이 성립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광역 처리시설은 인천 지 역에 국한돼 있어서요.
그래요?
그래요?
예.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폐기물 지역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 정구역에 속하지는 않는데 인접 지역에 있어서 만약에 바람이 분다든가 그러면 냄새가 나고 연기나 이런 게, 해당 지역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상 현실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구제해야 될 필 요는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폐기물 지역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 정구역에 속하지는 않는데 인접 지역에 있어서 만약에 바람이 분다든가 그러면 냄새가 나고 연기나 이런 게, 해당 지역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상 현실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구제해야 될 필 요는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의 문제가 원전 같은 경우에 영광 원전이 부안이나 고창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 습니다.
그 부분의 문제가 원전 같은 경우에 영광 원전이 부안이나 고창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 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다음,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중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윤호중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된 것을 축하합니다.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된 것을 축하합니다.
국민들께서 축하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축하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행안부장관이 축하를 받아?
왜 행안부장관이 축하를 받아?
행안부가 경찰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데 나서지 마세요. 왜 그래요? 조용히 해요.
행안부가 경찰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데 나서지 마세요. 왜 그래요? 조용히 해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경찰 인사를 청장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제 결정 났으니 까 조속히 해서 내란 청산하고 극복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경찰 인사를 청장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제 결정 났으니 까 조속히 해서 내란 청산하고 극복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찰청을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찰청을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법안이요, 지방세특례법안 이게 농협의 지방세 일몰이 3년인데 금 년에 끝나니까 행안부에서는 1년만 하자 하는데 본래 일몰을 정할 때는 3년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17번 법안이요, 지방세특례법안 이게 농협의 지방세 일몰이 3년인데 금 년에 끝나니까 행안부에서는 1년만 하자 하는데 본래 일몰을 정할 때는 3년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3년으로 연장해 왔습니다.
예, 3년으로 연장해 왔습니다.
이번에 3년으로 연장되는 거예요, 법안이?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29
이번에 3년으로 연장되는 거예요, 법안이?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29
예, 3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3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으로 연장되지요?
3년으로 연장되지요?
예.
예.
그러면 제가 잘 몰라……
그러면 제가 잘 몰라……
행안위에서 1년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는데요. 이번에 1년 으로…… 죄송합니다. 1년 연장안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행안위에서 1년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는데요. 이번에 1년 으로…… 죄송합니다. 1년 연장안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장관이 그것도 모르고 나왔어요?
제가 더 잘 알아요. 장관이 그것도 모르고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3년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3년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3년으로 하는 것으로 고쳤으면 좋겠어요.
3년으로 하는 것으로 고쳤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동의합니다.
저희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농협 일몰 조항은 3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농협 일몰 조항은 3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위원장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을 위원장 검토해 보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드렸는데요. 결정하시면 따르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대답드렸는데요. 결정하시면 따르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위원장님, 3년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위원장님, 3년으로.
토론 다 끝나신 겁니까? 그 부분이 지금 가능한지는 전문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토론 다 끝나신 겁니까? 그 부분이 지금 가능한지는 전문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야가 동의하는데.
여야가 동의하는데.
그렇더라도 넘어온 법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연장을 처리할 수 있는지는 좀 다른 문제라 먼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이 아까 먼저 손 드셔서요. 곽규택 위원님.
그렇더라도 넘어온 법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연장을 처리할 수 있는지는 좀 다른 문제라 먼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이 아까 먼저 손 드셔서요. 곽규택 위원님.
조금 전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면허세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으로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한국자유총연맹이 특정 정당의 지지 세력이어 가지고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행안부장관님, 자유총연맹이 특정 정당의 지지 세력입니까?
조금 전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면허세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으로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한국자유총연맹이 특정 정당의 지지 세력이어 가지고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행안부장관님, 자유총연맹이 특정 정당의 지지 세력입니까?
특정 정당의 이념에 동조하는 활동을 해 온 것은 사실로 확 인이 됩니다.
특정 정당의 이념에 동조하는 활동을 해 온 것은 사실로 확 인이 됩니다.
정당의 이념이 있고 시민사회단체의 이념이 있는데 그 이념이 동일하다 이러면 정당의 지지 세력인가요?
정당의 이념이 있고 시민사회단체의 이념이 있는데 그 이념이 동일하다 이러면 정당의 지지 세력인가요?
거기까지 제가 판단할……
거기까지 제가 판단할……
민노총 같은 경우에 민노총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도 이야기를 30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하는데 민주당의 지지 세력입니다. 지지 세력이에요.
민노총 같은 경우에 민노총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도 이야기를 30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하는데 민주당의 지지 세력입니다. 지지 세력이에요.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 지요.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 지요.
거기에다가는 51억 원을 줬어요.
거기에다가는 51억 원을 줬어요.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이 가능한 법률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이 가능한 법률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이 특정 정당의 지지 세력 이다, 증거 있습니까? 판결 난 것 있어요?
전세보증금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이 특정 정당의 지지 세력 이다, 증거 있습니까? 판결 난 것 있어요?
제가 지지 세력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지지 세력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북5도민회, 처음 생겼을 때보다 지원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그 취지가 지금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북5도민회에 대해서 행안부장관님께서 향후에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지금 찬성하시는 의견이십니 까?
그리고 이북5도민회, 처음 생겼을 때보다 지원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그 취지가 지금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북5도민회에 대해서 행안부장관님께서 향후에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지금 찬성하시는 의견이십니 까?
폐지에 찬성한다는 말씀 드린 적 없고요. 이북5도위원회의 업 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북5도청의 도지사가 차관 급 예우를 받고 거기에서 100억 넘는 예산이 1년에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의 역할과 그런 예우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폐지에 찬성한다는 말씀 드린 적 없고요. 이북5도위원회의 업 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북5도청의 도지사가 차관 급 예우를 받고 거기에서 100억 넘는 예산이 1년에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의 역할과 그런 예우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국내에 이북5도 출신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장관님? 저 도 이북5도민 출신 자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내에 보면요 6·25 때 피난 오셔 가지고 국내에서 자리 잡고 고향이 이북5도인데도 불구하고 고향에 못 가고 계신 분들, 돌아가 신 분들, 그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이북5도민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지금 통일부에서 는 아예 두 국가론을 내놓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국내에 이북5도 출신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장관님? 저 도 이북5도민 출신 자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내에 보면요 6·25 때 피난 오셔 가지고 국내에서 자리 잡고 고향이 이북5도인데도 불구하고 고향에 못 가고 계신 분들, 돌아가 신 분들, 그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이북5도민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지금 통일부에서 는 아예 두 국가론을 내놓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북5도청과 이북5도위원회 그리고 이북5도민회 다 다 릅니다. 혼동하셔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북5도청과 이북5도위원회 그리고 이북5도민회 다 다 릅니다. 혼동하셔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폐지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중에서 폐지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지금?
이북5도민회는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그건 폐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북5도민회는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그건 폐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동조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왜 동조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북5도민회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북5도민회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기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다음 김기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장관님,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가 많은데요. 철도공단 관련해서도 뭔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철도시설이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 도 이렇게 크게 대별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장관님,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가 많은데요. 철도공단 관련해서도 뭔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철도시설이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 도 이렇게 크게 대별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철도공단이 사실상 관리를 하고 원래 국고나 채권을 발행해서 고속철도 를 만들면 국가에 바로 귀속돼야 되는데 철도공단을 경유해서 그다음에 국가로 귀속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게 지방세가 계속 감면돼 오다가 이번에 일몰 규정을 다시 연장하면서 철도시설관리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50%만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31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상하다, 왜냐하면 일반철도 같은 경우는 국고를 100%로 해서 철 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철도시설관리권으로 선로 사용료를 징수해도 그게 유지보수비로 거의 한 50% 정도,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100이면 그렇게 해서 징수하는 사용료가 한 50 정도밖에 안 돼서 철도공단이 사실상 조금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다 감면해 줘야지 왜 50%만 감면해 주지 이런 의문이 생겨서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지금 철도시설관리권의 경우 감면하는 것은 고속철도에만 한정하는 뜻으로 이렇 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알고 계신가요?
철도공단이 사실상 관리를 하고 원래 국고나 채권을 발행해서 고속철도 를 만들면 국가에 바로 귀속돼야 되는데 철도공단을 경유해서 그다음에 국가로 귀속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게 지방세가 계속 감면돼 오다가 이번에 일몰 규정을 다시 연장하면서 철도시설관리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50%만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31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상하다, 왜냐하면 일반철도 같은 경우는 국고를 100%로 해서 철 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철도시설관리권으로 선로 사용료를 징수해도 그게 유지보수비로 거의 한 50% 정도,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100이면 그렇게 해서 징수하는 사용료가 한 50 정도밖에 안 돼서 철도공단이 사실상 조금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다 감면해 줘야지 왜 50%만 감면해 주지 이런 의문이 생겨서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지금 철도시설관리권의 경우 감면하는 것은 고속철도에만 한정하는 뜻으로 이렇 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알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고속철도의 경우만 사용료를 받고 있고 그 이 외의 철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100% 모두 감면이고 요. 사용료를 받고 있는 고속철도에 한해서만 50% 감면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속철도의 경우만 사용료를 받고 있고 그 이 외의 철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100% 모두 감면이고 요. 사용료를 받고 있는 고속철도에 한해서만 50% 감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3조 2항에 보면 실제로 ‘무상사용권’ 해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의 철도시설관리권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표현이 고속철도의 경우만 해당되고 나머지 철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장관님의 말씀이고 정부안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63조 2항에 보면 실제로 ‘무상사용권’ 해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의 철도시설관리권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표현이 고속철도의 경우만 해당되고 나머지 철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장관님의 말씀이고 정부안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예, 정부의 의견입니다.
예, 정부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안을 그냥 객관적으로만 해석해 보면 다른 반대급부가 있다고 해서 다 50%를 내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읽힐 수 있어서 제가 회의 과정에서 그 부분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무자들과 얘기하면서 제 가 이해는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남기면서 나중에 시행할 때 정확하게 다 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안을 그냥 객관적으로만 해석해 보면 다른 반대급부가 있다고 해서 다 50%를 내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읽힐 수 있어서 제가 회의 과정에서 그 부분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무자들과 얘기하면서 제 가 이해는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남기면서 나중에 시행할 때 정확하게 다 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요, 특히 이게 지방세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가 과세를 하게 되는데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지침을 보내서 지방 정부에서 이를테면 잘못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요, 특히 이게 지방세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가 과세를 하게 되는데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지침을 보내서 지방 정부에서 이를테면 잘못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속기록에 남겨 두 고, 행안부에서 그걸 꼭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속기록에 남겨 두 고, 행안부에서 그걸 꼭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아까 행안부장관께서 자유총연맹이 특정 정당의 이념을 지향한다고 그 러셔 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자유총연맹의 목표·운영방침 보니까 자유민주주 의 수호와 안보 가치관 확립, 이게 특정 정당의 이념일까요?
아까 행안부장관께서 자유총연맹이 특정 정당의 이념을 지향한다고 그 러셔 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자유총연맹의 목표·운영방침 보니까 자유민주주 의 수호와 안보 가치관 확립, 이게 특정 정당의 이념일까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자유총연맹이 정관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규정을 정관 개정을 한 이후에 한 활동에 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자유총연맹이 정관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규정을 정관 개정을 한 이후에 한 활동에 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있을 경우에 그러한 논란을 축소화할 수 있는 걸 행안부장관께서 하시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유총연맹이 처음 설립되고 그동안에 활동 해 왔던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 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폄훼해서 없애야 되는 기관이다, 그래서 지방세 관련해서 감면 규 32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정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농협 말씀하셨는데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자는 것과 같이 저는 이 자유총연 맹 부분도 과연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그대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어쨌든 공과 과가 있었고 어떤 특정한 정치적 활동이 강하다면 그러한 부분을 규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까지도 다 있는 세포조직인데, 어떻게 보면 대 한민국헌법 가치를 지키는 조직인데 이것을 특정 정당의 이념으로 하신다면 대한민국헌 법 가치를 장관께서는 부정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북5도청 부분인데요. 저는 이것도 역시 헌법에 보면 어쨌든 우리 대한 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는 것이고 그런 취지로 이북5도청이 처음 설립되 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추단합니다. 결국은 이북5도청의 이북5도 도지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축소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신데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있을 경우에 그러한 논란을 축소화할 수 있는 걸 행안부장관께서 하시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유총연맹이 처음 설립되고 그동안에 활동 해 왔던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 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폄훼해서 없애야 되는 기관이다, 그래서 지방세 관련해서 감면 규 32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정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농협 말씀하셨는데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자는 것과 같이 저는 이 자유총연 맹 부분도 과연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그대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어쨌든 공과 과가 있었고 어떤 특정한 정치적 활동이 강하다면 그러한 부분을 규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까지도 다 있는 세포조직인데, 어떻게 보면 대 한민국헌법 가치를 지키는 조직인데 이것을 특정 정당의 이념으로 하신다면 대한민국헌 법 가치를 장관께서는 부정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북5도청 부분인데요. 저는 이것도 역시 헌법에 보면 어쨌든 우리 대한 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는 것이고 그런 취지로 이북5도청이 처음 설립되 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추단합니다. 결국은 이북5도청의 이북5도 도지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축소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신데 그것은……
역할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북5도청에는 도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 시장·군수도 있고 명예 읍·면·동장도 있습니다.
역할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북5도청에는 도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 시장·군수도 있고 명예 읍·면·동장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저 마무리할게요.
제가 말씀을 마저 마무리할게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명예직으로만 유지하고 있는데 도지사 에 대해서만 차관급 예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명예직으로만 유지하고 있는데 도지사 에 대해서만 차관급 예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북5도청을 두고 도지사를 두는 이유는 그것도 결 국 헌법의 가치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토를 규정하는 부분, 우리가 또 통일을 지 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도지사를 두었고 그분들의 역할이 아직은 미약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역할을 확대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먼저 아닐까.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북5도청을 두고 도지사를 두는 이유는 그것도 결 국 헌법의 가치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토를 규정하는 부분, 우리가 또 통일을 지 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도지사를 두었고 그분들의 역할이 아직은 미약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역할을 확대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먼저 아닐까.
위원님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명예로 놓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대한민 국헌법이 추구하는 통일에 대한 가치는 갖다 버리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 저희의 의견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명예로 놓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대한민 국헌법이 추구하는 통일에 대한 가치는 갖다 버리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 저희의 의견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장관님, 박지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문제 제기하셨던 의사 일정 17항 중에 10조 1항,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걸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다른 것과 동일하게 연장하자라는 제안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 기억하 시지요?
장관님, 박지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문제 제기하셨던 의사 일정 17항 중에 10조 1항,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걸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다른 것과 동일하게 연장하자라는 제안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 기억하 시지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해당 상임위에서는 다른 것과 달리 딱 이 부분만, 그러니까 농협이 농어업인 등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에 대한 특례인데 딱 이 부분만 2026년 12월 31일로 했는지, 혹시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8년 12월 31일로 똑같이 3년 연장해도 무방한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33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해당 상임위에서는 다른 것과 달리 딱 이 부분만, 그러니까 농협이 농어업인 등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에 대한 특례인데 딱 이 부분만 2026년 12월 31일로 했는지, 혹시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8년 12월 31일로 똑같이 3년 연장해도 무방한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33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만 연장하기로 한 이유는 다른 금융기관들은 모두 감면이 폐지됐습니다, 이미. 그런데 농·수협에 대해서만 지금 이 감면제도가 남아 있어서 바로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과 연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서 타협을 한 것이 1년만 연장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만 연장하기로 한 이유는 다른 금융기관들은 모두 감면이 폐지됐습니다, 이미. 그런데 농·수협에 대해서만 지금 이 감면제도가 남아 있어서 바로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과 연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서 타협을 한 것이 1년만 연장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야 위원님들께서는 2028년으로 하자라고 의견들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도 같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야 위원님들께서는 2028년으로 하자라고 의견들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도 같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그렇게 수정의견을 주신다면 수 용하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그렇게 수정의견을 주신다면 수 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아까 야당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합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상임위도 확인해 본 결과 장관님과 비슷 한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아까 야당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합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상임위도 확인해 본 결과 장관님과 비슷 한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신동욱 위원님 하시고 서영교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그러면 신동욱 위원님 하시고 서영교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연말에 바쁘실 텐데. 그런데 저는 특히 우리 시민단체 에 대한 장관님 인식이, 저는 오래전부터 장관님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좀 걱정스럽 습니다. 제가 사실 자유총연맹이라는 데를 송년회를 한다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 번 가 봤 거든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뭔 활동을 했는지 쭉 보니까 기본적으로 안보의식을 고취하 는 안보현장 방문을 하시고 또 특이하게 저출산 캠페인 그러니까 아이 많이 낳기 캠페인 도 하시고 또 하나는 마약 퇴치 운동도 하시고 이런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정치적 발언을 한 적도 없고 그분들이 저에게 어떤 정치적 도 움을 주신 적이 없어서 그냥 덕담을 하고 왔는데, 제가 또 다른 단체를―거명은 안 하겠 습니다―갔더니 분위기가 되게 썰렁하더라고요. 왜 그랬나 봤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단체 장이 소위 민주당 성향의 인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인사말 순서도 막 없애 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정말 때려잡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때려잡 는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님도 이런 사회단체들의 특성, 정권에 따라서 조금씩 정권 편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런 데가 굉장히 많고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가 그런 수모를 당했 다고 해서 장관님한테 그 단체 얘기하면서 ‘그것 좀 때려잡아 주세요’라고 얘기한다고 해 서, 정말 때려잡는다는 건 우리 사회에서 쓸 수 있는 마지막 혐오적인 표현입니다. 대통 령도 혐오적인 표현 쓰지 말자고 말씀하신 판에 저는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 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혐오적인 표현을 늘상 쓰시는 분인데 거기에 장관님이 동조해 가지고 ‘그 단체가 좀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 단체 회원분들 저희 지역구 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계시는데 정말 순수하게 봉사활동 하시겠다고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34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단체에 대한 공감대에 따 라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정말 국회에서 주무장관님하고 국회의원이 이런 중 요한 얘기를 주고받는데 ‘때려잡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정당의 이념에 동조하는.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이 안보를 고취하자는 게 특정 정당의 이념입니까? 그 부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단체들은 정말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활동을 해 온 단 체들이고 정권이 바뀌면 단체장이 특정 정당 성향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단체들 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본인들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때려잡는다’ 이런 표현을 쓰 면…… 두더지입니까, 자유총연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아무리 국회의원이 라고 하더라도 ‘주무 장관으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정도로 나오셔야지 이걸 갖다가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시면 이것은 회원님 들이 보면 정말 큰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연말에 바쁘실 텐데. 그런데 저는 특히 우리 시민단체 에 대한 장관님 인식이, 저는 오래전부터 장관님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좀 걱정스럽 습니다. 제가 사실 자유총연맹이라는 데를 송년회를 한다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 번 가 봤 거든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뭔 활동을 했는지 쭉 보니까 기본적으로 안보의식을 고취하 는 안보현장 방문을 하시고 또 특이하게 저출산 캠페인 그러니까 아이 많이 낳기 캠페인 도 하시고 또 하나는 마약 퇴치 운동도 하시고 이런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정치적 발언을 한 적도 없고 그분들이 저에게 어떤 정치적 도 움을 주신 적이 없어서 그냥 덕담을 하고 왔는데, 제가 또 다른 단체를―거명은 안 하겠 습니다―갔더니 분위기가 되게 썰렁하더라고요. 왜 그랬나 봤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단체 장이 소위 민주당 성향의 인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인사말 순서도 막 없애 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정말 때려잡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때려잡 는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님도 이런 사회단체들의 특성, 정권에 따라서 조금씩 정권 편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런 데가 굉장히 많고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가 그런 수모를 당했 다고 해서 장관님한테 그 단체 얘기하면서 ‘그것 좀 때려잡아 주세요’라고 얘기한다고 해 서, 정말 때려잡는다는 건 우리 사회에서 쓸 수 있는 마지막 혐오적인 표현입니다. 대통 령도 혐오적인 표현 쓰지 말자고 말씀하신 판에 저는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 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혐오적인 표현을 늘상 쓰시는 분인데 거기에 장관님이 동조해 가지고 ‘그 단체가 좀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 단체 회원분들 저희 지역구 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계시는데 정말 순수하게 봉사활동 하시겠다고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34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단체에 대한 공감대에 따 라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정말 국회에서 주무장관님하고 국회의원이 이런 중 요한 얘기를 주고받는데 ‘때려잡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정당의 이념에 동조하는.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이 안보를 고취하자는 게 특정 정당의 이념입니까? 그 부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단체들은 정말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활동을 해 온 단 체들이고 정권이 바뀌면 단체장이 특정 정당 성향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단체들 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본인들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때려잡는다’ 이런 표현을 쓰 면…… 두더지입니까, 자유총연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아무리 국회의원이 라고 하더라도 ‘주무 장관으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정도로 나오셔야지 이걸 갖다가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시면 이것은 회원님 들이 보면 정말 큰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속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것인 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정치 편향적인 그런 활동을 한 바 있다. 실제로 자유총연맹의 총재가 지금 사의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어떤 정치적인 활동에 대해서 책임 을 지고 사퇴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사실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동조한다는 말은 드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것인 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정치 편향적인 그런 활동을 한 바 있다. 실제로 자유총연맹의 총재가 지금 사의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어떤 정치적인 활동에 대해서 책임 을 지고 사퇴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사실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동조한다는 말은 드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그동안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사의 표명하는 건가요? 자유총연맹 총재가 그동안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건 아니지요.
그동안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사의 표명하는 건가요? 자유총연맹 총재가 그동안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건 아니지요.
아니,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아니,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아니, 정치활동이 아니라 자유총연맹의 총재로서 한 언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정치활동이 아니라 자유총연맹의 총재로서 한 언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관님, 더 답변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장관님, 더 답변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고요 또 말씀처럼 자유총 연맹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활동을 잘하고 계시고 훌륭한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데, 자유총연맹이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과 거에 집회를 주도하거나 이런 자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활 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은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요. 그렇지만 그 기관의 녹을 먹으 면서 잘못된 정치적 개입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 래서 제가 그것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35 그리고 또 행안부장관님, 지방세, 부동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 납한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 부동산에 관한 공매 절차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은순은 전국 1위래요, 25억 원 체납. 맞습니까?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고요 또 말씀처럼 자유총 연맹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활동을 잘하고 계시고 훌륭한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데, 자유총연맹이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과 거에 집회를 주도하거나 이런 자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활 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은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요. 그렇지만 그 기관의 녹을 먹으 면서 잘못된 정치적 개입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 래서 제가 그것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35 그리고 또 행안부장관님, 지방세, 부동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 납한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 부동산에 관한 공매 절차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은순은 전국 1위래요, 25억 원 체납.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매 절차, 그러니까 공매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매 절차, 그러니까 공매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전국 1위가 되지요? 25 억 원 체납, 전국 1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정권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의 장모라 그런 건지, 그리고 대통령도 또 김건희도 전부 다 감옥 가 있는데 어떻 게 대통령의 장모라고 하는 사람이 25억 원의 체납을 갖고 있을 수 있는지…… 제가 기사를 보니까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땅이 무진장 많아요. 저는 이렇게 땅을 자기 투기로 하는 사람들은 정치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에 선출도 안 나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을 계기로, 국민의힘 정당 사람이기도 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좀 확실히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체납은 확실히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전국 1위가 되지요? 25 억 원 체납, 전국 1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정권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의 장모라 그런 건지, 그리고 대통령도 또 김건희도 전부 다 감옥 가 있는데 어떻 게 대통령의 장모라고 하는 사람이 25억 원의 체납을 갖고 있을 수 있는지…… 제가 기사를 보니까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땅이 무진장 많아요. 저는 이렇게 땅을 자기 투기로 하는 사람들은 정치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에 선출도 안 나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을 계기로, 국민의힘 정당 사람이기도 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좀 확실히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체납은 확실히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공직자의 장모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전국적으로 가장 많 은 지방세를 체납한 당사자라서 관계기관에서 수차례 납부할 것을 종용했고 분납하겠다 는 약속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마저도 이행을 하지 않아서 결국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신청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직자의 장모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전국적으로 가장 많 은 지방세를 체납한 당사자라서 관계기관에서 수차례 납부할 것을 종용했고 분납하겠다 는 약속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마저도 이행을 하지 않아서 결국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신청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문을 하면 이런 경우에 안 내면 계속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거나 그렇게 되나요?
하나만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문을 하면 이런 경우에 안 내면 계속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거나 그렇게 되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이 되는데 최은순만이 아니라 이렇게 세금 체납하는 1 위, 2위 이런 사람들 보면 다른 불법으로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게 해서 내지 않으면 그냥 처벌을 넘어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검토를 해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체 납을 그대로 둬도 큰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세금을 제대 로 안 내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세게 할 수 있게 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체납하는 사람들 제대로 징수할 수 있게 대안도 만들어 주시고 이것에 관련한 징수대책 등은 저희 방에 보고해 주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이 되는데 최은순만이 아니라 이렇게 세금 체납하는 1 위, 2위 이런 사람들 보면 다른 불법으로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게 해서 내지 않으면 그냥 처벌을 넘어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검토를 해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체 납을 그대로 둬도 큰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세금을 제대 로 안 내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세게 할 수 있게 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체납하는 사람들 제대로 징수할 수 있게 대안도 만들어 주시고 이것에 관련한 징수대책 등은 저희 방에 보고해 주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고요. 가산금 제도가 있으니까요 가산금 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예, 보고드리고요. 가산금 제도가 있으니까요 가산금 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36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 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호중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2) 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3) 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5시39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36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 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호중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2) 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3) 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5시39분)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부터 제24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부터 제24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4항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 건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보안과제 외에 중 간보안 등급으로서 민감과제를 신설하고 보안과제의 연구개발 성과 소유권 이전 시에는 사전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며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1조는 중앙행정기관장이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 발기관에 기한을 정해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실태점검 업무를 국 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수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가정보원장이 수 행하는 실태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실태점검 결 과 조치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37 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특정 개인, 집단에 대한 폭력 또는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허위조작정보를 신설하며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의 배상책임과 일정 요건을 갖춘 자의 가중적 손해배상을 규정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가중적 손해배상 청 구소송의 제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개편하여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확정판결 등에 따라 불법정보 등으로 인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자에 대해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는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 등 을 이유로 특정 개인,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또는 증오 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를 추가하고 있는데 독일 형법 등 해외 입법례를 고려할 때 보호 대상을 특정 개인 또는 집단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에 소속된 개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안 제44조의10제3항은 정보 게재자 중 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인식,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이익을 취득할 목적, 정보 유통으로 인한 법익침해 발생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 경우 통상적인 경우보다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 게재자 기준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안 제144조의11은 공직후보자,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대주주 등 공인이 제기 한 가중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이를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소송으로 인정하는 경우 각하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피고의 별도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피고의 해당 소송 대응으로 인한 손해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는데 이러한 배상명령제도는 현재 형사 절차에서 인정되는 예외적 절차로 민사소송 법상 처분권주의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넷째, 안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망을 이용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상향, 친고죄 전환, 필요적 몰수 등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폐지 전 범 죄에 대한 경과조치 및 친고죄 전환 등에 관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 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안 제44조의7제2항은 일부 내용이 허위인 경우 허위정보 로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를 살펴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 하는 관련 판례의 취지를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현재 악의적인 사생활 폭로에 대한 대응 수단이 부족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 38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벌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들과 함께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 니다. 법원행정처는 안 제44조의11에 따라 도입되는 전략적 봉쇄 소송 인정 요건 중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측면이 있고 안 제44조의24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10억 원 이하의 과 징금이 가중 손해배상과 중복하여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배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폐지·정비와 관련하여서는 형법 등과의 관계,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의사일정 제19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20항, 22항, 23항 등 3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4항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 건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보안과제 외에 중 간보안 등급으로서 민감과제를 신설하고 보안과제의 연구개발 성과 소유권 이전 시에는 사전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며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1조는 중앙행정기관장이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 발기관에 기한을 정해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실태점검 업무를 국 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수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가정보원장이 수 행하는 실태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실태점검 결 과 조치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37 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특정 개인, 집단에 대한 폭력 또는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허위조작정보를 신설하며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의 배상책임과 일정 요건을 갖춘 자의 가중적 손해배상을 규정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가중적 손해배상 청 구소송의 제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개편하여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확정판결 등에 따라 불법정보 등으로 인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자에 대해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는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 등 을 이유로 특정 개인,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또는 증오 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를 추가하고 있는데 독일 형법 등 해외 입법례를 고려할 때 보호 대상을 특정 개인 또는 집단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에 소속된 개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안 제44조의10제3항은 정보 게재자 중 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인식,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이익을 취득할 목적, 정보 유통으로 인한 법익침해 발생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 경우 통상적인 경우보다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 게재자 기준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안 제144조의11은 공직후보자,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대주주 등 공인이 제기 한 가중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이를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소송으로 인정하는 경우 각하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피고의 별도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피고의 해당 소송 대응으로 인한 손해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는데 이러한 배상명령제도는 현재 형사 절차에서 인정되는 예외적 절차로 민사소송 법상 처분권주의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넷째, 안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망을 이용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상향, 친고죄 전환, 필요적 몰수 등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폐지 전 범 죄에 대한 경과조치 및 친고죄 전환 등에 관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 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안 제44조의7제2항은 일부 내용이 허위인 경우 허위정보 로 포함하고 있으나 전체를 살펴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 하는 관련 판례의 취지를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현재 악의적인 사생활 폭로에 대한 대응 수단이 부족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 38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벌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들과 함께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 니다. 법원행정처는 안 제44조의11에 따라 도입되는 전략적 봉쇄 소송 인정 요건 중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측면이 있고 안 제44조의24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10억 원 이하의 과 징금이 가중 손해배상과 중복하여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배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폐지·정비와 관련하여서는 형법 등과의 관계,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의사일정 제19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20항, 22항, 23항 등 3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할 시간이기는 한데 그 전에 잠시 정회하고 정회한 뒤에 토 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할 시간이기는 한데 그 전에 잠시 정회하고 정회한 뒤에 토 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균택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균택 위원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보셨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직무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거기 보면 33조 2항 방송심의규정 조항 중에 제5호 ‘양성평등에 관한 사 항’을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 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고 다 좋습니다마는 이게 동성애 논란과 관련된 조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입시에 차별하는 것 그것은 허용하기 어려운 일이고 또 취업에서 차별하는 것도 동의하기는 어렵고 또 구체적인 개인을 비난 하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러나 동성애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 서 비판적 시각을 갖는 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유림이나 또 윤리학자라든가 또는 종교인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39 들 이분들이 이런 표현도 못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직무대행의 생각은 어떠십니 까?
거기 보면 33조 2항 방송심의규정 조항 중에 제5호 ‘양성평등에 관한 사 항’을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 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고 다 좋습니다마는 이게 동성애 논란과 관련된 조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입시에 차별하는 것 그것은 허용하기 어려운 일이고 또 취업에서 차별하는 것도 동의하기는 어렵고 또 구체적인 개인을 비난 하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러나 동성애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 서 비판적 시각을 갖는 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유림이나 또 윤리학자라든가 또는 종교인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39 들 이분들이 이런 표현도 못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직무대행의 생각은 어떠십니 까?
이번에 아마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충 분한 숙의를 거쳐서 문안을 만든 것으로 보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와 관련된 부분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양 성이나 성평등 문제에 관한 것은 꼭 그렇게 어떤 특정 부분에 관해서만……
이번에 아마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충 분한 숙의를 거쳐서 문안을 만든 것으로 보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와 관련된 부분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양 성이나 성평등 문제에 관한 것은 꼭 그렇게 어떤 특정 부분에 관해서만……
짧게 얘기해 보십시오, 의견만.
짧게 얘기해 보십시오, 의견만.
예.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존중되어야 될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상임 위 통과 안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존중되어야 될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상임 위 통과 안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서 과방위에서는 그렇게 아 주 주요 쟁점이 돼서 토론되는 분위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표현 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라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 지 않나,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보면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1항 2 의2호에 보면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혐 오 발언을 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사처벌로 바로 연결되는 조항 인데 ‘등’ 자가 들어가다 보면 과거에 한동훈 장관이 ‘등’ 자를 남용했듯이 형사처벌을 함 부로 확대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재력 같은 내용을 좀 더 열거적으로 추가를 하고……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서 과방위에서는 그렇게 아 주 주요 쟁점이 돼서 토론되는 분위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표현 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라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 지 않나,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보면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1항 2 의2호에 보면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혐 오 발언을 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사처벌로 바로 연결되는 조항 인데 ‘등’ 자가 들어가다 보면 과거에 한동훈 장관이 ‘등’ 자를 남용했듯이 형사처벌을 함 부로 확대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재력 같은 내용을 좀 더 열거적으로 추가를 하고……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력 문제 같은 것을 여기다가 좀 추가하고 ‘등’ 자는 삭제하는 것이 어 떨까 이게 제 생각인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재력 문제 같은 것을 여기다가 좀 추가하고 ‘등’ 자는 삭제하는 것이 어 떨까 이게 제 생각인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 44조의7 불법정보는 이번에 신설된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에 따라서 가중배상제를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것 에 전제되는 내용이고 이 규정 때문에 형사처벌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요. 그리고 이 입법기술의……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앞에서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 연령·사회적 신분이라고 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사항들이 쭉 열거가 되고 있고 그것에 준 하여 ‘등’, 준하는 내용으로 ‘등’에 포함될 것으로 해석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 44조의7 불법정보는 이번에 신설된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에 따라서 가중배상제를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것 에 전제되는 내용이고 이 규정 때문에 형사처벌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요. 그리고 이 입법기술의……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앞에서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 연령·사회적 신분이라고 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사항들이 쭉 열거가 되고 있고 그것에 준 하여 ‘등’, 준하는 내용으로 ‘등’에 포함될 것으로 해석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행정기관에 의해서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또 여러 가 지 사법기관에 의해서 해석할 때 이건 좀 확대되는 위험성도 있기는 있는 거지요. 그래 서 이것을 뺄 것을,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기관에 의해서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또 여러 가 지 사법기관에 의해서 해석할 때 이건 좀 확대되는 위험성도 있기는 있는 거지요. 그래 서 이것을 뺄 것을, 방안을 제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이름이 복잡한데 방미통위…… 40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이름이 복잡한데 방미통위…… 40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입니다.
부위원장님이신가요, 대리?
부위원장님이신가요, 대리?
아니요, 지금 직무대행입니다.
아니요, 지금 직무대행입니다.
직무대행이세요?
직무대행이세요?
예.
예.
지금 방송법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이 법 그리고 또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법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21대 국회에서 언 론중재법 관련해 가지고요 법사위까지 통과가 됐지만 또 여야가 조정을 하기로 했지만 결국 본회의 상정이 못 되고 이게 폐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비슷한 법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도 없이, 지난번에 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 방송법, 아까 박균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33조 2항 5호에 보면 여기 ‘성평 등 및 성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 방송법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이 법 그리고 또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법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21대 국회에서 언 론중재법 관련해 가지고요 법사위까지 통과가 됐지만 또 여야가 조정을 하기로 했지만 결국 본회의 상정이 못 되고 이게 폐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비슷한 법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도 없이, 지난번에 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 방송법, 아까 박균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33조 2항 5호에 보면 여기 ‘성평 등 및 성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알고 계세요?
예.
예.
알고 계세요? 양성평등 하면 남성·여성이지만 성평등이면 그 성이, 미국 뉴욕시의 인권위원회에 의하면 2015년 보면 성의 종류가 서른한 가지예요. 이것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고요. 저는 이 부분을 원래대로 양성평등 쪽으로 해야 된다 이런…… 그리고 성다양성 존중이라는 것도 성이 젠더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저 는 반대하고요.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또 방송법에 보면 지금 ‘공정성’ 문구를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세요? 양성평등 하면 남성·여성이지만 성평등이면 그 성이, 미국 뉴욕시의 인권위원회에 의하면 2015년 보면 성의 종류가 서른한 가지예요. 이것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고요. 저는 이 부분을 원래대로 양성평등 쪽으로 해야 된다 이런…… 그리고 성다양성 존중이라는 것도 성이 젠더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저 는 반대하고요.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또 방송법에 보면 지금 ‘공정성’ 문구를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8조 1항에 보면…… 공정성 삭제. 그런데 지난번에 방송 3법이 일방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도 했 고.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방송 3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했어요. 했는데 여기서 공정성을 뺀다는 것 은 모순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선거방송을 하게 됩니다, 선거방송. 그러면 선거방송에서도 공정성이 생명인데 여기서 공정성을 빼면 이 선거방송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18조 1항에 보면…… 공정성 삭제. 그런데 지난번에 방송 3법이 일방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도 했 고.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방송 3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했어요. 했는데 여기서 공정성을 뺀다는 것 은 모순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선거방송을 하게 됩니다, 선거방송. 그러면 선거방송에서도 공정성이 생명인데 여기서 공정성을 빼면 이 선거방송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3분밖에 안 되니까.
잠깐만, 제가 3분밖에 안 되니까.
예.
예.
그다음에 또 방송법 제6조에 보면 여전히 공공성·공정성을 기본 원칙으 로 하면서 심의규정과 집행 영역에서만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서도 보니까……
그다음에 또 방송법 제6조에 보면 여전히 공공성·공정성을 기본 원칙으 로 하면서 심의규정과 집행 영역에서만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서도 보니까……
마이크 넣어 드리세요. 1분 더 드리세요.
마이크 넣어 드리세요. 1분 더 드리세요.
1분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41 여기서도 보니까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공공연하게 인종·국가· 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등’에 있습 니다, ‘등’. 그러면 이 ‘등’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금 보니까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이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등’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 래서 저희들은 반대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사회적 신분 등’ 여기도 빼야 된다. 왜냐 하면 여기에 지금 또 종교계가 우려하고 있는 성적 지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이 결론적으로는 우리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정보가 거짓이냐 허위냐 판단하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권력이 판단하게 되는데 그러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그런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 성평등 부분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1분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41 여기서도 보니까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공공연하게 인종·국가· 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등’에 있습 니다, ‘등’. 그러면 이 ‘등’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금 보니까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이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등’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 래서 저희들은 반대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사회적 신분 등’ 여기도 빼야 된다. 왜냐 하면 여기에 지금 또 종교계가 우려하고 있는 성적 지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이 결론적으로는 우리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정보가 거짓이냐 허위냐 판단하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권력이 판단하게 되는데 그러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그런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 성평등 부분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그 조 항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공정성 조항을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공정성 조항으 로 할 때 편파 논란이 좀 있었고 공정성 조항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적용될 수, 자의적 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그런 심의위원회 판정 의 자의성 같은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그 사유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정하는 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정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그 조 항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공정성 조항을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공정성 조항으 로 할 때 편파 논란이 좀 있었고 공정성 조항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적용될 수, 자의적 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그런 심의위원회 판정 의 자의성 같은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그 사유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정하는 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정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정성이 필요한데 공정성이 말이 많으니까 그것을 아예 빼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지요. 공정하게 하도록 뭔가 노력을 해야지 공정성에 대해서 서로 말이 많으니까 ‘우리 아예 이것 빼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직무유기지요.
공정성이 필요한데 공정성이 말이 많으니까 그것을 아예 빼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지요. 공정하게 하도록 뭔가 노력을 해야지 공정성에 대해서 서로 말이 많으니까 ‘우리 아예 이것 빼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직무유기지요.
그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이 공정성을 포기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심의 관련 조항에서 객관성이나 명확성 등으로 공정한 보도에 대 해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기준으로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공정성 조항 자체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할 때 약간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앤다는 게 법의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이 공정성을 포기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심의 관련 조항에서 객관성이나 명확성 등으로 공정한 보도에 대 해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기준으로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공정성 조항 자체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할 때 약간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앤다는 게 법의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이 안 되지요. …………………………………………………………………………………………………………
그것 말이 안 되지요. …………………………………………………………………………………………………………
또 토론하실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은 빼고요, 중복되는 것은 빼고. 지금 70조 1항이 삭제가 돼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 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적시 명예훼손한 것을 폐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른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형법에서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보통 판례에 의해서 많이 42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제어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방송은 판례에 의해서 위법성 조각사유로 해서, 대체로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공공의 이익 이런 것으로 해서 조각이 되는데 문제는 요새는 개인방송도 많고 이 래서 사실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했을 때 그것 이 굉장히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피해가 클 수 있다 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없애 버리면 그것에 대한 제어가 되는지 잘 모르겠 어서요. 그래서 법무부도 악의적인 사생활 폭로에 대한 대응 수단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다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을 규정한 다른 법률들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이고 대법원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이 법에서 바로…… 물론 필요성도 있 다고 봅니다. 사실을 적시했을 때 또 오히려 공익을 위해서 얘기했는데 이것 혹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자기검열이라든지 나중에 악용될 우 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률안이 왔다고 보지만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러니까 여러 법에 산재해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규정을 가지 고 이것을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 그다음에 만약에 넣는다면 어떤 식으로 규정해야 될지 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의견이 어떠세요?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은 빼고요, 중복되는 것은 빼고. 지금 70조 1항이 삭제가 돼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 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적시 명예훼손한 것을 폐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른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형법에서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보통 판례에 의해서 많이 42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제어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방송은 판례에 의해서 위법성 조각사유로 해서, 대체로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공공의 이익 이런 것으로 해서 조각이 되는데 문제는 요새는 개인방송도 많고 이 래서 사실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했을 때 그것 이 굉장히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피해가 클 수 있다 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없애 버리면 그것에 대한 제어가 되는지 잘 모르겠 어서요. 그래서 법무부도 악의적인 사생활 폭로에 대한 대응 수단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다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을 규정한 다른 법률들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이고 대법원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이 법에서 바로…… 물론 필요성도 있 다고 봅니다. 사실을 적시했을 때 또 오히려 공익을 위해서 얘기했는데 이것 혹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자기검열이라든지 나중에 악용될 우 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률안이 왔다고 보지만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러니까 여러 법에 산재해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규정을 가지 고 이것을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 그다음에 만약에 넣는다면 어떤 식으로 규정해야 될지 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의견이 어떠세요?
이번의 이 망법 관련 규정들의 개정 방향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제재의 수준을 좀 낮추고, 그러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 그 죄가 되는 것을 아예 없는 것으로 하고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했던 것을 친고죄로 바꾸는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꿨고.
이번의 이 망법 관련 규정들의 개정 방향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제재의 수준을 좀 낮추고, 그러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 그 죄가 되는 것을 아예 없는 것으로 하고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했던 것을 친고죄로 바꾸는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꿨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사실 형사적인 효 력이 있어야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가 좀 제어된다고 봐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벌칙을 그대로 다시 살리는 것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공공연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드러내어’ 그다음에 그 이하는 같도록, 이렇게 규정을 사생활 비밀로 한정해서 살려 두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하고 요, 이렇게 법안이 수정돼서 통과됐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사실 형사적인 효 력이 있어야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가 좀 제어된다고 봐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벌칙을 그대로 다시 살리는 것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공공연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드러내어’ 그다음에 그 이하는 같도록, 이렇게 규정을 사생활 비밀로 한정해서 살려 두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하고 요, 이렇게 법안이 수정돼서 통과됐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대행하시잖아요. 저는 방미통위가 규제기관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 자리 에 가 계시는 분은 자유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최종 수장이라는 어떤 소명 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 자리에 적합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리저리 발 빼시고 자꾸 그러는데 저희가 문제 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워싱턴포스트 칼럼입니다. 제가 왜 워싱턴포스트 칼럼을 인용하느냐 하면 제가 미국에 서 특파원 생활 하면서 3년 내내 집에서 워싱턴포스트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 설을 매일 읽었어요. 그런데 동맹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저런 식으로 명확하게 적시해서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43 문제점을 지적한 칼럼을 제가 3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서 저 정도를 우려하는 것은요 북한이나 중국 정도를 언급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저게 인권 문제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는 없습니다만 이 앞에 어떤 표현이 들어 있느냐 하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원문을 가져왔습니다. ‘민주사회의 진짜 위기는 권력자가 자유로운 표현을 임의로 규정하여 탄압할 때 찾아 온다. 그리고 아래는 가짜뉴스를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의 말이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가 정 확히 무엇인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정부가 거짓이라고 판단한 말……’, 자유 사회에서는 이 법의 요체를 ‘정부가 거짓이라고 판단한 말을 내뱉었다는 이유로 국민을 체포해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가두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장 보세요. 자, 보시지요. ‘정부가 특정 표현을 범죄행위로 규정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허위정보인지를 판가름 하는 칼자루를 정부가 쥐겠다는 뜻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보세요. ‘허위정보라는 미명 아래 검열을 도입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더 깊 은 불신을 조장할 뿐이다. 자유로운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는 저 오웰적(Orwellian)―조지 오웰 얘기하는 것이지요―통제의 길을 따라가 서는 안 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느 나라 든 언제나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말 이 법을 만든 분들 또 이 법을 아무 비판 없이 이렇게 정부를 옹호하시는 관료들 을 보면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요 명예훼손으로 고발 하고 싶은 매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런 심각한 명예훼손이 이 사회에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함부로 손대시면 안 됩니다. 요체는 그것이지요. 허위사실을 누가 판단하느냐? 결국은 정부가 판단해서 벌주겠다는 것인데 방미통위의 수장이 강하게 이런 것 반대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분만 더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대행하시잖아요. 저는 방미통위가 규제기관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 자리 에 가 계시는 분은 자유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최종 수장이라는 어떤 소명 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 자리에 적합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리저리 발 빼시고 자꾸 그러는데 저희가 문제 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워싱턴포스트 칼럼입니다. 제가 왜 워싱턴포스트 칼럼을 인용하느냐 하면 제가 미국에 서 특파원 생활 하면서 3년 내내 집에서 워싱턴포스트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 설을 매일 읽었어요. 그런데 동맹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저런 식으로 명확하게 적시해서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43 문제점을 지적한 칼럼을 제가 3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서 저 정도를 우려하는 것은요 북한이나 중국 정도를 언급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저게 인권 문제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는 없습니다만 이 앞에 어떤 표현이 들어 있느냐 하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원문을 가져왔습니다. ‘민주사회의 진짜 위기는 권력자가 자유로운 표현을 임의로 규정하여 탄압할 때 찾아 온다. 그리고 아래는 가짜뉴스를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의 말이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가 정 확히 무엇인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정부가 거짓이라고 판단한 말……’, 자유 사회에서는 이 법의 요체를 ‘정부가 거짓이라고 판단한 말을 내뱉었다는 이유로 국민을 체포해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가두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장 보세요. 자, 보시지요. ‘정부가 특정 표현을 범죄행위로 규정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허위정보인지를 판가름 하는 칼자루를 정부가 쥐겠다는 뜻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보세요. ‘허위정보라는 미명 아래 검열을 도입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더 깊 은 불신을 조장할 뿐이다. 자유로운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는 저 오웰적(Orwellian)―조지 오웰 얘기하는 것이지요―통제의 길을 따라가 서는 안 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느 나라 든 언제나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말 이 법을 만든 분들 또 이 법을 아무 비판 없이 이렇게 정부를 옹호하시는 관료들 을 보면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요 명예훼손으로 고발 하고 싶은 매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런 심각한 명예훼손이 이 사회에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함부로 손대시면 안 됩니다. 요체는 그것이지요. 허위사실을 누가 판단하느냐? 결국은 정부가 판단해서 벌주겠다는 것인데 방미통위의 수장이 강하게 이런 것 반대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분만 더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마이크 넣어 드리세요.
마이크 넣어 드리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에서 실은 칼럼 하나 가지고 무슨 호들갑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잖아요. 절대로 워싱턴포 스트나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적시해서 저렇게 비판하 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워싱턴 특파원을 했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저런 식의, 구체적으로 대통령을 적시해서 비판하는 칼럼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있었다면 제가 기사를 썼을 것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에서 실은 칼럼 하나 가지고 무슨 호들갑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잖아요. 절대로 워싱턴포 스트나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적시해서 저렇게 비판하 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워싱턴 특파원을 했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저런 식의, 구체적으로 대통령을 적시해서 비판하는 칼럼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있었다면 제가 기사를 썼을 것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민주주의를 위해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 하다는 그 지적에는 저도 기본적·원칙적으로 백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과 관련해 44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서 그것이 방미심위, 그러니까 행정부가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방미심위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방미심위에서 심의 대상에서는 빠지는 것으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빠진 것으로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원에서 지금 가중 손해 배상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으로 그 트랙이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단 민주주의를 위해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 하다는 그 지적에는 저도 기본적·원칙적으로 백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과 관련해 44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서 그것이 방미심위, 그러니까 행정부가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방미심위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방미심위에서 심의 대상에서는 빠지는 것으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빠진 것으로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원에서 지금 가중 손해 배상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으로 그 트랙이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을 받는데 허위라든지 조작의 개념은 이렇 게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이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법 위헌 논란의. 허위조작을 법원이 판단하든 누가 판단하든 그것을 일정 수준까지는 지켜 주는 게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하 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고.
아니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을 받는데 허위라든지 조작의 개념은 이렇 게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이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법 위헌 논란의. 허위조작을 법원이 판단하든 누가 판단하든 그것을 일정 수준까지는 지켜 주는 게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하 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발하고 싶은 것 많고 하지만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 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 결연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고발하고 싶은 것 많고 하지만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 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 결연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취지는 잘 새기겠습니다. …………………………………………………………………………………………………………
예, 그 취지는 잘 새기겠습니다. …………………………………………………………………………………………………………
또 대체토론…… 박은정 위원님.
또 대체토론…… 박은정 위원님.
윤석열 내란 수괴, 생일이라면서 메시지 냈는데요. ‘저희 부부에게는 자 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게는 자녀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헛소리,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을 극우 이념으로 내모는 이런 선동적인 정보에 대해서 근절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 다. 윤석열 비위 대상자 징계 청구할 때 ‘1960년 12월 18일’ 생년월일을 적던 그때가 떠오 릅니다. 이런 헛소리하지 않도록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전 대통령이지만 비판 좀 하세요. 이 개정법 70조 3항에 의하면 정통망을 이용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이 부분에 대해서 친고죄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형법 312조에 따르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 반의사불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법하고 체계를 맞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0조 3항은 반의사불벌로 수정을 해서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 생일이라면서 메시지 냈는데요. ‘저희 부부에게는 자 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게는 자녀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헛소리,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을 극우 이념으로 내모는 이런 선동적인 정보에 대해서 근절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 다. 윤석열 비위 대상자 징계 청구할 때 ‘1960년 12월 18일’ 생년월일을 적던 그때가 떠오 릅니다. 이런 헛소리하지 않도록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전 대통령이지만 비판 좀 하세요. 이 개정법 70조 3항에 의하면 정통망을 이용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이 부분에 대해서 친고죄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형법 312조에 따르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 반의사불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법하고 체계를 맞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0조 3항은 반의사불벌로 수정을 해서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분. 김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분. 김재섭 위원님.
저도 류신환 방미통위직무대행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질문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표현의 자유를 심각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서는 사전검열을 하게 되는,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부작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45 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겠다고, 그런 사전검열 가능성 없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류신환 방미통위직무대행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질문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표현의 자유를 심각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서는 사전검열을 하게 되는,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부작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45 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겠다고, 그런 사전검열 가능성 없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법의 시행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 신 그런 부작용이 생길지에 대해서 자신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법의 시행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 신 그런 부작용이 생길지에 대해서 자신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신할 수 없으면 이 법을 안 해야지요. 심지어 지금 헌법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이야기를 대행께서 직접 하신 것인데 그러면 이 표현의 자 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이 법은 폐기돼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할 수 없으면 이 법을 안 해야지요. 심지어 지금 헌법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이야기를 대행께서 직접 하신 것인데 그러면 이 표현의 자 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이 법은 폐기돼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 법에서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중 배상이 되지요. 이것을……
이 법에서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중 배상이 되지요. 이것을……
잠깐만요. 그러면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 규정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어느 사진을 확대했다, 이것 허위조작정보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 규정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어느 사진을 확대했다, 이것 허위조작정보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제가 유튜브에서 뭔가 방송을 하는데 신문기사의 사진을 확대해 가지고 막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를 조작한 겁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뭔가 방송을 하는데 신문기사의 사진을 확대해 가지고 막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를 조작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예,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지금 법에서……
예,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지금 법에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 위원님께서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에서 무죄받았을 때 사진 특별히 확대하고 잘랐다고 그것 조작정보라 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위원님께서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에서 무죄받았을 때 사진 특별히 확대하고 잘랐다고 그것 조작정보라 고 말씀하셨거든요.
법원에서 조작이라고 했잖아요.
법원에서 조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니, 말씀하셨고 그것 그렇게 해서 무죄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위조작정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허위조작정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 판단이 애매한 경 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상당하다라는 것이지요.
아니, 말씀하셨고 그것 그렇게 해서 무죄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위조작정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허위조작정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 판단이 애매한 경 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상당하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했지만 이번 법에 서, 법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법에서 허위성·조작성 그다음에 해악성,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공익……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했지만 이번 법에 서, 법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법에서 허위성·조작성 그다음에 해악성,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공익……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보는 사람에 따 라서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한다 그러면 안 하는 법안이 맞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 는 것이고, 앞서서 자신하지 못하시겠다고 대행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지금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 역·성별 여기 차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보는 사람에 따 라서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한다 그러면 안 하는 법안이 맞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 는 것이고, 앞서서 자신하지 못하시겠다고 대행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지금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 역·성별 여기 차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제가 예시 하나 들어 드릴게요. 46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CCP OUT’ 이것 혐오 표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예시 하나 들어 드릴게요. 46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CCP OUT’ 이것 혐오 표현입니까, 아닙니까?
‘CCP OUT’이요?
‘CCP OUT’이요?
예. 그것 혐오 표현이지요?
예. 그것 혐오 표현이지요?
예.
예.
그렇지요? ‘양키 고 홈’은 혐오 표현입니까,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양키 고 홈’이라는 표현은 혐오 표현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키 고 홈’은 혐오 표현입니까,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양키 고 홈’이라는 표현은 혐오 표현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시대적인 맥락이나 사회 환경이나……
그게 시대적인 맥락이나 사회 환경이나……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 드리면……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 드리면……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마이크 넣어 드리세요.
예, 마이크 넣어 드리세요.
제가 국무총리실한테 질문했을 때 ‘CCP OUT’은 혐오 표현인데 ‘양키 고 홈’은 혐오 표현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되게 납득되기 어려운 기 준을 국민들한테 제시해 놓고서는 정부의 어떤 편향성에 따라서,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 서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가 규정된다 그러면 그것 대단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국무총리실한테 질문했을 때 ‘CCP OUT’은 혐오 표현인데 ‘양키 고 홈’은 혐오 표현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되게 납득되기 어려운 기 준을 국민들한테 제시해 놓고서는 정부의 어떤 편향성에 따라서,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 서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가 규정된다 그러면 그것 대단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지만 이 법은 아까도 말 씀드렸지만 법원에서 배상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적용될 법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 서……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지만 이 법은 아까도 말 씀드렸지만 법원에서 배상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적용될 법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 서……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 데요. 처음에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인해, 이 법 통과로 인 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말씀을 대행께서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은 하지 말아야지요. 적당한 위헌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사람 을 살살 안 아프게 죽였다고 살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 데요. 처음에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인해, 이 법 통과로 인 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말씀을 대행께서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은 하지 말아야지요. 적당한 위헌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사람 을 살살 안 아프게 죽였다고 살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이 이번에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한 부작용은 어떤 법령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만 이번 법에서 공익성 관련 표현 들은 빼는 보완 조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전에는 전략적 봉쇄소송이었는데 지금은 가 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조항들이 들어가 는, 여러 가지 보완 조치들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최대한 보완했다 이 런 의견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이 이번에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한 부작용은 어떤 법령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만 이번 법에서 공익성 관련 표현 들은 빼는 보완 조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전에는 전략적 봉쇄소송이었는데 지금은 가 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조항들이 들어가 는, 여러 가지 보완 조치들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최대한 보완했다 이 런 의견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이미 손해배상 청구가 기존 법률, 현행 법률에 있고 그전에 21대 국회 때 앞서서 조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중재법이 똑같은 이유로 법사위까지 통 과하고 결국 본회의를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아주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47 문제를 당시의 국민의힘에서도 꾸준하게 제기했었고 결국 민주당도 언론중재법을 포기했 어요. 그런데 똑같은 법이 미디어의 형태만 달리해서 22대 때 또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폐기하고 지금은 다시 통과시킬 새삼의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좀 잘 새겨 주시기 바라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미 손해배상 청구가 기존 법률, 현행 법률에 있고 그전에 21대 국회 때 앞서서 조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중재법이 똑같은 이유로 법사위까지 통 과하고 결국 본회의를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아주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47 문제를 당시의 국민의힘에서도 꾸준하게 제기했었고 결국 민주당도 언론중재법을 포기했 어요. 그런데 똑같은 법이 미디어의 형태만 달리해서 22대 때 또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폐기하고 지금은 다시 통과시킬 새삼의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좀 잘 새겨 주시기 바라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
예,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이 법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너무 예민하게 말씀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개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중요하다 그래도 강력범죄를 한 사람을 우리가 구 속·구금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인범까지…… 우리가 그 인권들을 존중하지 않고, 당연히 체포하고 구속하고 구금하고 다 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표현을 지금 반복적으로 쓰시는데 이미 한국 사회 내에서 막말과 혐 오와 차별적인 언행들을 마구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여기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해야지 왜 갑자기 표현의 자유 이런 얘기를 합니까? 명예훼손죄, 손해배상 이런 얘기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모욕적인 것으로 한번 발라지 고 나서 SNS에 다 퍼지고 나면 명예훼손죄로 걸어 가지고 배상받고 손해배상받는 것들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의 시민들 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인들이 아픈 이야기는, 아까 제가 행안부장관님 법안 질의할 때 자유총연맹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들이 그런 짓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다라고 봐 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유총연맹의 영입 인사로 이렇게 뽑아 놓은 사람들 다 보세요. 여기 보면 한동훈삼촌 tv 운영자 김기환 씨, 이 사람 방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뭔 말들을 퍼부어 대는지.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 아는 사람 많지요? 되도 않는 말 막 떠들면서 사람들 혐오하고 차별 하고 모욕하고. 깨어있는시민연대 대표 이민구 씨, 무슨 짓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지지하자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정상적 사고를 가진 시 민들을 모욕하고 차별하고 극우 선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규제하는 게 먼저지 당한 사람들 구제하는 것 백날 해 봐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그렇지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이 법을 통해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 다. ‘미국 언론에서 이재명 대통령 비판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가 지난 내란 계엄 극복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미국 민주주의를 넘어섰다는 얘기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국 신문에 나온 것 하나 가지고 무슨 한국 정부를 비판합니 48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까? 이제 세계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이 선도해 갈 생각을 해야지. 더 좋은 민주주의 만들 고 더 좋은 인권국가 만들고 더 좋은 발전된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런 말로 이 법안 자체를 폄훼하는 일은 하지 말아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 제약이 없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 법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너무 예민하게 말씀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개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중요하다 그래도 강력범죄를 한 사람을 우리가 구 속·구금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인범까지…… 우리가 그 인권들을 존중하지 않고, 당연히 체포하고 구속하고 구금하고 다 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표현을 지금 반복적으로 쓰시는데 이미 한국 사회 내에서 막말과 혐 오와 차별적인 언행들을 마구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여기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해야지 왜 갑자기 표현의 자유 이런 얘기를 합니까? 명예훼손죄, 손해배상 이런 얘기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모욕적인 것으로 한번 발라지 고 나서 SNS에 다 퍼지고 나면 명예훼손죄로 걸어 가지고 배상받고 손해배상받는 것들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의 시민들 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인들이 아픈 이야기는, 아까 제가 행안부장관님 법안 질의할 때 자유총연맹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들이 그런 짓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다라고 봐 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유총연맹의 영입 인사로 이렇게 뽑아 놓은 사람들 다 보세요. 여기 보면 한동훈삼촌 tv 운영자 김기환 씨, 이 사람 방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뭔 말들을 퍼부어 대는지.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 아는 사람 많지요? 되도 않는 말 막 떠들면서 사람들 혐오하고 차별 하고 모욕하고. 깨어있는시민연대 대표 이민구 씨, 무슨 짓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지지하자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정상적 사고를 가진 시 민들을 모욕하고 차별하고 극우 선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규제하는 게 먼저지 당한 사람들 구제하는 것 백날 해 봐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그렇지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이 법을 통해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 다. ‘미국 언론에서 이재명 대통령 비판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가 지난 내란 계엄 극복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미국 민주주의를 넘어섰다는 얘기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국 신문에 나온 것 하나 가지고 무슨 한국 정부를 비판합니 48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까? 이제 세계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이 선도해 갈 생각을 해야지. 더 좋은 민주주의 만들 고 더 좋은 인권국가 만들고 더 좋은 발전된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런 말로 이 법안 자체를 폄훼하는 일은 하지 말아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 제약이 없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 취지에 동의해 서 이 법이 그런 잘못된 표현으로 인한 피해와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제안된 법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이 법 시 행 과정에서 저희들의 권한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잘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 취지에 동의해 서 이 법이 그런 잘못된 표현으로 인한 피해와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제안된 법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이 법 시 행 과정에서 저희들의 권한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위원님 여러분들 다들 오늘 바쁘시고 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위원님 여러분들 다들 오늘 바쁘시고 하잖아요.
아니, 다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다 주신다고 했는데.
안 바쁩니다.
안 바쁩니다.
금방 3분씩 하시지요.
금방 3분씩 하시지요.
아니, 아까 5 대 5로 하기로 했어요.
아니, 아까 5 대 5로 하기로 했어요.
5 대 5가 아니고 4 대 4였지요.
5 대 5가 아니고 4 대 4였지요.
아니요, 5 대 5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5 대 5라고 그러셨어요.
5 대 5로, 그래요?
5 대 5로, 그래요?
그냥 한 번씩 주시지요.
그냥 한 번씩 주시지요.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오늘 방송법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이 세 가지 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방통위를 정말 위헌적으로 폐지시켰습니다. 그리 고 지금 방미통위를 만들고 방미통위 대행이 여기에 앉아 계신데요. 사실 이것 위헌적 폐지 아니었습니까? 왜 폐지했겠습니까? 이진숙 위원장 쫓아내려고 폐지한 것 아닙니 까? 그러더니 지금 핵심적인 법안들을 바꾸고 있어요. 방송법하고 방미위 설치법은 공정성 부분을 다 삭제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것 대놓고 편파 보도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오늘 방송법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이 세 가지 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방통위를 정말 위헌적으로 폐지시켰습니다. 그리 고 지금 방미통위를 만들고 방미통위 대행이 여기에 앉아 계신데요. 사실 이것 위헌적 폐지 아니었습니까? 왜 폐지했겠습니까? 이진숙 위원장 쫓아내려고 폐지한 것 아닙니 까? 그러더니 지금 핵심적인 법안들을 바꾸고 있어요. 방송법하고 방미위 설치법은 공정성 부분을 다 삭제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것 대놓고 편파 보도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송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예 전에 방송 3법인가요, 하고 나니까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서 너무나 기쁜 일이다’ 이런 것 올려 놓으시고 이제 와서 공정성을 빼 버린다는 것은 대놓고 편파하라는 것 아 니냐. 한마디로 방미위 심의 기준에서도 공정성을 빼고 방송법의 방송의 공정성 부분도 뺀다면 결국 이것은 정권의 입맛 맞는 방송 마음대로 하라는 것으로밖에 읽히지 않고요. 하나 물어봅시다. 문재인 정부 때 2021년에 언론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 통과시키려다가, 가짜 뉴스 막겠다고 하다가 이것 못 했잖아요. 기억나시지요?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49
아니, 방송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예 전에 방송 3법인가요, 하고 나니까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서 너무나 기쁜 일이다’ 이런 것 올려 놓으시고 이제 와서 공정성을 빼 버린다는 것은 대놓고 편파하라는 것 아 니냐. 한마디로 방미위 심의 기준에서도 공정성을 빼고 방송법의 방송의 공정성 부분도 뺀다면 결국 이것은 정권의 입맛 맞는 방송 마음대로 하라는 것으로밖에 읽히지 않고요. 하나 물어봅시다. 문재인 정부 때 2021년에 언론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 통과시키려다가, 가짜 뉴스 막겠다고 하다가 이것 못 했잖아요. 기억나시지요?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49
예, 기억납니다.
예, 기억납니다.
그때 유엔 인권보고관, 국제기자연맹 등에서 다 우려 표했지요?
그때 유엔 인권보고관, 국제기자연맹 등에서 다 우려 표했지요?
예.
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비판했습니다. 그 법하고 이번의 온라인 입틀막법하고, 물론 대상은 언론이냐 온라인이냐의 차이지만 결국 다릅니까, 같습니까, 근본적인 규제 유형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비판했습니다. 그 법하고 이번의 온라인 입틀막법하고, 물론 대상은 언론이냐 온라인이냐의 차이지만 결국 다릅니까, 같습니까, 근본적인 규제 유형이?
제가 그때 언중위법에서 대상으로 삼은 요건 사실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이번에는 어쨌든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번에……
제가 그때 언중위법에서 대상으로 삼은 요건 사실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이번에는 어쨌든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번에……
그래도 몇 개 열거했다, 신분·국가 뭐 이런 것을 열거했다, 이런 취지 말 씀하시는 건가요?
그래도 몇 개 열거했다, 신분·국가 뭐 이런 것을 열거했다, 이런 취지 말 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허위조작정보의 요소로서 허위성·조작 성·해악성 이 부분이……
아니요, 허위조작정보의 요소로서 허위성·조작 성·해악성 이 부분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까 김재섭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지만 ‘CCP OUT’은 그러면 혐오냐 아니냐, ‘양키 고 홈’은 혐오냐 아니냐 이렇게 따졌을 때 그 때그때 달라요라면 이게 맞겠습니까? 결국 저는, 사실 이 법 통과되면 제가 제일 이익 볼 것 같기도 해요. 저같이 가짜 뉴스 에 많이 시달리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허위정보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을 때 결국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대 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적인 원리가 침해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번 그 법과 크게 다름이 없다. 1분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까 김재섭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지만 ‘CCP OUT’은 그러면 혐오냐 아니냐, ‘양키 고 홈’은 혐오냐 아니냐 이렇게 따졌을 때 그 때그때 달라요라면 이게 맞겠습니까? 결국 저는, 사실 이 법 통과되면 제가 제일 이익 볼 것 같기도 해요. 저같이 가짜 뉴스 에 많이 시달리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허위정보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을 때 결국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대 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적인 원리가 침해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번 그 법과 크게 다름이 없다. 1분만……
예, 발언시간 1분 더 드리세요.
예, 발언시간 1분 더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사실상 국민 단속법이 될 수 밖에 없고 저희가 말하는 것처럼 입틀막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기준 자체가 너무 애매한 부분이 많고 결국 법원의 판단이라고 하지만 그것 이 있음으로 바로 일종의 칠링(chilling) 효과라고 하지요,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은 통과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칠링 효과가 있다, 위축 효 과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사실상 국민 단속법이 될 수 밖에 없고 저희가 말하는 것처럼 입틀막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기준 자체가 너무 애매한 부분이 많고 결국 법원의 판단이라고 하지만 그것 이 있음으로 바로 일종의 칠링(chilling) 효과라고 하지요,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은 통과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칠링 효과가 있다, 위축 효 과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까도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법 률이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 목적의 그런 내용의 보도나 표현들에 대해서는 좀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전략적 봉쇄소송의 부분을 방지한 게……
아까도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법 률이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 목적의 그런 내용의 보도나 표현들에 대해서는 좀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전략적 봉쇄소송의 부분을 방지한 게……
그런데 이게 ‘등’이라는 아주 애매한 규정도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보면 실질적으로 이 법에 아까 말씀드린 불확정적인 개념까지 해서 이 법은 아까 50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통과돼 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
그런데 이게 ‘등’이라는 아주 애매한 규정도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보면 실질적으로 이 법에 아까 말씀드린 불확정적인 개념까지 해서 이 법은 아까 50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통과돼 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아까 국민의힘 위원께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뭐냐를 질문하면서 사 진을 확대하는 것이 허위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진 확대하는 것 허위가 아니지 요. 그런데 특정 의도를 가지고 사진을 잘라서 그것을 가지고 확대다 주장하는 그게 사 실은 조작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조작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유튜브 등 이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허위정보 가 정말로 대량으로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사용자나 국민들을 기만하고 또 확증편향을 심화시켜서 사회적 해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법률로 규제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자 그 취지로 이 법이 마련된 것 이고요. 내용도 명확하게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하는 조작된 변형 정보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방미통위 위원장대행님, 지금 이 허위조작정보 규율은 온라인 미디어 신뢰성 회복이라 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필수 과제로서 이 법이 만들 어졌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 직업군 비하하고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려는 그런 법입니다. 맞지요?
아까 국민의힘 위원께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뭐냐를 질문하면서 사 진을 확대하는 것이 허위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진 확대하는 것 허위가 아니지 요. 그런데 특정 의도를 가지고 사진을 잘라서 그것을 가지고 확대다 주장하는 그게 사 실은 조작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조작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유튜브 등 이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허위정보 가 정말로 대량으로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사용자나 국민들을 기만하고 또 확증편향을 심화시켜서 사회적 해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법률로 규제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자 그 취지로 이 법이 마련된 것 이고요. 내용도 명확하게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하는 조작된 변형 정보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방미통위 위원장대행님, 지금 이 허위조작정보 규율은 온라인 미디어 신뢰성 회복이라 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필수 과제로서 이 법이 만들 어졌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 직업군 비하하고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려는 그런 법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지요?
예,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아까 박균택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 안이라든지 또 몇몇 위원님들 지적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아까 박균택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 안이라든지 또 몇몇 위원님들 지적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법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형법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형법이라는 기본법, 일반법 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시킨 이후에 사실상 이 법에 의해서 규율을 하는 것이 법체 계상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이 부분은 법무부가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사생활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만 살리고 나머지는 일단은 폐지를 하자 이렇게 의견 제 시를, 절충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법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형법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형법이라는 기본법, 일반법 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시킨 이후에 사실상 이 법에 의해서 규율을 하는 것이 법체 계상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이 부분은 법무부가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사생활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만 살리고 나머지는 일단은 폐지를 하자 이렇게 의견 제 시를, 절충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임위에서 논의된 전체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법무부 수정안 말고 전체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이 허위조작정보에 관해서 사회적 제재를 강화하는 이 방향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래서 사실에 관한 표현과 발언이나 보도는 더 많이 자유를 보장하고 허위나 허위조작에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51 관한 것은 조금 더 제재를 강화하고 이렇게 양 축으로 보완적으로 같이하는 방향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상임위에서 논의된 전체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법무부 수정안 말고 전체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이 허위조작정보에 관해서 사회적 제재를 강화하는 이 방향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래서 사실에 관한 표현과 발언이나 보도는 더 많이 자유를 보장하고 허위나 허위조작에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51 관한 것은 조금 더 제재를 강화하고 이렇게 양 축으로 보완적으로 같이하는 방향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분은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법체계상 일반법인 형법에서도 아직 사 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이 법을 정합성을 가지고 하는 게 맞 지 않냐. 그래서 지금은 절충적으로 법무부에서 제안한 사생활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 손 부분만 처벌하는 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여쭌 겁니다.
그 부분은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법체계상 일반법인 형법에서도 아직 사 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이 법을 정합성을 가지고 하는 게 맞 지 않냐. 그래서 지금은 절충적으로 법무부에서 제안한 사생활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 손 부분만 처벌하는 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여쭌 겁니다.
그것은 지금 형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형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법 개정안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함께 개정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법 개정안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함께 개정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권한대행께 물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의안 22·23항 에 보면 방송법·방통위법 개정하는 내용 중에 방심위 설치 목적에 대해서 공정성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방송 심의하는 기준 중에 공정성을 삭제한다는 부분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는, 이걸 빼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제일 근거가 뭐냐 하면 공정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심의하고 제재가 급증한다, 그러니까 이 공정성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급증한다 이런 뜻이고요. 공정성이라는 개념 이 상대적·추상적 개념이다, 그래서 남용 우려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보이스피 싱이 급증하니까 사기죄를 없애자 하는 말하고 똑같이 들려요. 공정성을 침해하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면 그것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야지요, 오히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자 그게 사기죄의 구성요건인데 편취라는 개념 불명확하 니까 빼자.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너무 많고 사기죄의 개념도 불명확하니까 그냥 사기죄 없앱시다 이런 말하고 똑같잖아요. 법체계하고 전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권한대행께서 공정성 개념을 없애도 객관성·명확성으로 커버 가능하다 했 는데 공정성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하면요 객관성·명확성의 의미는 명확합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의안 24항에 보시면요 허위조작정보라는 것의 개념 정의를 새로 하 는데 세 가지 요건에 다 맞아야 된다. 마치 요건을 엄청나게 까다롭게 해 가지고 허위조 작정보를 규정하는 것 같지만 그중에서 해석을 해 보면요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됐는데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으면 허위조작정보가 되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 이런 불확정적인 개념, ‘부당한 이익’ 이런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사실이라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됐다 아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허위조작정보 라는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부당한 이익 이런 불명확한 개념을 사 52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용해 가지고 들여온다는 것 자체가 이 법의 불순한 의도를 이미 알 수 있는 거지요. 법 체계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전현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이것은 형법의 기본에 있는 조항인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권한대행께 물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의안 22·23항 에 보면 방송법·방통위법 개정하는 내용 중에 방심위 설치 목적에 대해서 공정성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방송 심의하는 기준 중에 공정성을 삭제한다는 부분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는, 이걸 빼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제일 근거가 뭐냐 하면 공정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심의하고 제재가 급증한다, 그러니까 이 공정성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급증한다 이런 뜻이고요. 공정성이라는 개념 이 상대적·추상적 개념이다, 그래서 남용 우려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보이스피 싱이 급증하니까 사기죄를 없애자 하는 말하고 똑같이 들려요. 공정성을 침해하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면 그것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야지요, 오히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자 그게 사기죄의 구성요건인데 편취라는 개념 불명확하 니까 빼자.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너무 많고 사기죄의 개념도 불명확하니까 그냥 사기죄 없앱시다 이런 말하고 똑같잖아요. 법체계하고 전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권한대행께서 공정성 개념을 없애도 객관성·명확성으로 커버 가능하다 했 는데 공정성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하면요 객관성·명확성의 의미는 명확합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의안 24항에 보시면요 허위조작정보라는 것의 개념 정의를 새로 하 는데 세 가지 요건에 다 맞아야 된다. 마치 요건을 엄청나게 까다롭게 해 가지고 허위조 작정보를 규정하는 것 같지만 그중에서 해석을 해 보면요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됐는데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으면 허위조작정보가 되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 이런 불확정적인 개념, ‘부당한 이익’ 이런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사실이라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됐다 아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허위조작정보 라는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부당한 이익 이런 불명확한 개념을 사 52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용해 가지고 들여온다는 것 자체가 이 법의 불순한 의도를 이미 알 수 있는 거지요. 법 체계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전현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이것은 형법의 기본에 있는 조항인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1분 넣어 드리세요.
1분 넣어 드리세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개정이나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은 다음에 이 정통 망법에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이 법의 의도는 허위조작정보를 손해배상으로 아주 강하게 규제하겠다고 하면서 또 명예훼손죄는 폐지한다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법 체계하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또 불명확한 개념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법 들이기 때문에 이 법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통과시킬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개정이나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은 다음에 이 정통 망법에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이 법의 의도는 허위조작정보를 손해배상으로 아주 강하게 규제하겠다고 하면서 또 명예훼손죄는 폐지한다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법 체계하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또 불명확한 개념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법 들이기 때문에 이 법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통과시킬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 허위정보는 됩니까, 안 됩니까? 허위정보.
제가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 허위정보는 됩니까, 안 됩니까?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
허위정보.
허위정보하고 허위조작정보하고 차이를……
허위정보하고 허위조작정보하고 차이를……
뭐가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허위조작정보는 허위성과 조작성 개념이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허위조작정보는 허위성과 조작성 개념이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보를 내는 사람들이 허위로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정보를 내는 사람들이 허위로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조작정보 하면 돼요, 안 돼요?
조작정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 근절하자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것 근절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 근절하자는 거고 허위정보 안 돼, 조작정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안 된다고 이제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온갖 유튜브를 통해서 허위와 조작 정보가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죽어 가고 누군가는 아프고 그러잖아요. 허위와 조작으로, 허위정보·허위조작정보로. 그런데 이 법에서는 무엇을 정의하고 있어요? 허위정보·조작정보. 그러나 주장, 의혹 제기 이건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근절하자는 거고 허위정보 안 돼, 조작정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안 된다고 이제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온갖 유튜브를 통해서 허위와 조작 정보가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죽어 가고 누군가는 아프고 그러잖아요. 허위와 조작으로, 허위정보·허위조작정보로. 그런데 이 법에서는 무엇을 정의하고 있어요? 허위정보·조작정보. 그러나 주장, 의혹 제기 이건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작정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허위조 작정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장하거나 의혹 제기는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53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그 짓거리를 해 놓고 온갖 돈은,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미디 어가 슈퍼챗이니 뭐니 쏴 주면서 돈은 벌어들이고 그리고 나쁜 짓은 계속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 처벌 할 때 중요한 건 뭡니까? 고의성이잖아요, 목적성. 이 범죄자가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 알아요. 가세연인가 거기에 있는 자들이 소상공인 들, 돈가스 이런 사람들 잘못됐다고 허위되고 조작한 정보들을 날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짜고 고의가 있게 한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존에 처벌하 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확실하게 가중처벌해야 되는 겁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되는 겁니까?
허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작정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허위조 작정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장하거나 의혹 제기는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53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그 짓거리를 해 놓고 온갖 돈은,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미디 어가 슈퍼챗이니 뭐니 쏴 주면서 돈은 벌어들이고 그리고 나쁜 짓은 계속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 처벌 할 때 중요한 건 뭡니까? 고의성이잖아요, 목적성. 이 범죄자가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 알아요. 가세연인가 거기에 있는 자들이 소상공인 들, 돈가스 이런 사람들 잘못됐다고 허위되고 조작한 정보들을 날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짜고 고의가 있게 한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존에 처벌하 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확실하게 가중처벌해야 되는 겁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법안에서 손 해배상을……
지금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법안에서 손 해배상을……
징벌적 손해배상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그냥 언론을 향해서가 아니라, 대중 미디어를 향해서가 아니라…… 대중 미디어도 고의성을 가지고 그리고 목적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면 당해야 지요. 누군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 야 된다. 그러나 주장과 의혹 제기는 아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 할 때가 되었다라는 기본의 큰 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그냥 언론을 향해서가 아니라, 대중 미디어를 향해서가 아니라…… 대중 미디어도 고의성을 가지고 그리고 목적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면 당해야 지요. 누군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 야 된다. 그러나 주장과 의혹 제기는 아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 할 때가 되었다라는 기본의 큰 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대중 미디어 이걸 훨씬 넘어선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누 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유튜브와 언론, SNS를 통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할 때 그건 그 냥……
기존에 있던 대중 미디어 이걸 훨씬 넘어선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누 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유튜브와 언론, SNS를 통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할 때 그건 그 냥……
1분 넣어 드리세요.
1분 넣어 드리세요.
그냥 명예훼손 그리고 그냥 허위라고 해서 고소·고발했어요. 가는 데 얼 마나 지난합니까? 그 지난한 과정을 혼자 겪어야 해요. 그나마 정치인 정도는 버텨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끼리 상대, 바로 경쟁 상대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쟁 상대를 넘어서서 아주 재밌게 온갖 걸 잡아서 때려죽여 가면서 슈퍼챗 쏴 가지고 떼돈을 벌어요. 지금 위안부 할머니가 창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 처벌돼요, 안 돼요? 와서 마이크 들고 유튜브하면서 위안부 할머니 창녀라고 얘기하는 자들, 이런 자들 징벌적 손해배상 때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태원 그리고 광주가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자들, 지금 과거 정도 해서는 안 돼요. 완전히 뿌리를 뽑아 버리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된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과하게 되지 않게, 그러나 고의성이 있어야 되고 목적 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체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은 주장하고 의혹 제기하세요, 공공성을 위해서. 그러나 의 54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혹 제기도 함부로 건들면, 그것 가짜인지 뻔히 알면서 하면 그건 처벌받아야지요. 그래서 언론이 언론고시까지 거쳐 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건데 그렇지 않는다 면 그 언론도 폐간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공공성을 담보하는 내용들에 대 해서는 보호되어야 되고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는 않게 잘 운영하는 일이 바로 정부 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명예훼손 그리고 그냥 허위라고 해서 고소·고발했어요. 가는 데 얼 마나 지난합니까? 그 지난한 과정을 혼자 겪어야 해요. 그나마 정치인 정도는 버텨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끼리 상대, 바로 경쟁 상대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쟁 상대를 넘어서서 아주 재밌게 온갖 걸 잡아서 때려죽여 가면서 슈퍼챗 쏴 가지고 떼돈을 벌어요. 지금 위안부 할머니가 창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 처벌돼요, 안 돼요? 와서 마이크 들고 유튜브하면서 위안부 할머니 창녀라고 얘기하는 자들, 이런 자들 징벌적 손해배상 때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태원 그리고 광주가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자들, 지금 과거 정도 해서는 안 돼요. 완전히 뿌리를 뽑아 버리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된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과하게 되지 않게, 그러나 고의성이 있어야 되고 목적 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체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은 주장하고 의혹 제기하세요, 공공성을 위해서. 그러나 의 54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혹 제기도 함부로 건들면, 그것 가짜인지 뻔히 알면서 하면 그건 처벌받아야지요. 그래서 언론이 언론고시까지 거쳐 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건데 그렇지 않는다 면 그 언론도 폐간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공공성을 담보하는 내용들에 대 해서는 보호되어야 되고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는 않게 잘 운영하는 일이 바로 정부 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적절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미통위원장직무대리님 들으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적절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미통위원장직무대리님 들으셨습니까?
예.
예.
지금부터 메모하시면서 정리해 나가지요. 우선 박균택 위원님이 제기하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33조의 심의규 정을 한번 보시면 33조의 5호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이 현행 법률 규정입니다. 그것이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으로 올라왔지만 이것은 위원님들 여러 우려가 있 으셨기 때문에 그냥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현행대로 존치하는 의견으로 갔으면 좋겠습 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메모하시면서 정리해 나가지요. 우선 박균택 위원님이 제기하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33조의 심의규 정을 한번 보시면 33조의 5호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이 현행 법률 규정입니다. 그것이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으로 올라왔지만 이것은 위원님들 여러 우려가 있 으셨기 때문에 그냥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현행대로 존치하는 의견으로 갔으면 좋겠습 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수용하겠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셨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망법에 대해서 우선 불명확한 개념에 대한 우려가 많 은데요. 이것은 이미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 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라는 확고한 원칙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채택하고 있고 이미 영미법에서는 확고한 판례 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불명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따른 수많은 누적된 판례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이 법이나 또는 기존의 법에 담긴 그런 불명확한 개념 에 대한 우려는 확고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 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수용하셨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망법에 대해서 우선 불명확한 개념에 대한 우려가 많 은데요. 이것은 이미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 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라는 확고한 원칙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채택하고 있고 이미 영미법에서는 확고한 판례 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불명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따른 수많은 누적된 판례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이 법이나 또는 기존의 법에 담긴 그런 불명확한 개념 에 대한 우려는 확고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 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요.
잠깐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요.
제가 정리를 우선 한 다음에 이따가 보완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 다. 따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조의7 한번 봐 주십시오. 44조의7에, 원래 과방위에서 올라온 상임위 개정안 은 이렇습니다. 44조의7 찾으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우선 한 다음에 이따가 보완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 다. 따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조의7 한번 봐 주십시오. 44조의7에, 원래 과방위에서 올라온 상임위 개정안 은 이렇습니다. 44조의7 찾으셨습니까?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에 대해서 제2항을 보면 ‘누구 든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는 정보통신망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55 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1호에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허 위정보라 한다)’, 2호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그 리고 3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 또는 선별된 정보’라고 3호까지 유통해서는 안 되는 정보의 이른바 개념과 처벌 비슷한 것들이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는 명백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허위정 보는 미스인포메이션(misinformation)이라고 하고요, 조작정보는 고의성이 들어가 있는 왜곡된 정보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디스인포메이션(disinformation)이라고 하지 않습 니까?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에 대해서 제2항을 보면 ‘누구 든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는 정보통신망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55 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1호에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허 위정보라 한다)’, 2호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그 리고 3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 또는 선별된 정보’라고 3호까지 유통해서는 안 되는 정보의 이른바 개념과 처벌 비슷한 것들이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는 명백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허위정 보는 미스인포메이션(misinformation)이라고 하고요, 조작정보는 고의성이 들어가 있는 왜곡된 정보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디스인포메이션(disinformation)이라고 하지 않습 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도 그 전통적인 개념, 이미 방송·미디어 쪽에 확고하게 자 리 잡은 개념을 여기다가 좀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44조의7의 아까 그 3호는 이른바 제재를 가하거나 처벌할 때 사정을 알았는 지의 여부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처벌의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개념 조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올려서 제44조의7의 대안을 제가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표목에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표목은 똑같이 하고요. 2항, ‘누구든지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3호에 있는 것을 앞에 유통금지되는 정보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결국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인데요. 1호에는 허위정보로 하시고 2호는 조작정보로 하신다면 개념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 니다. 그러면 1호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호 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디스토티드(distorted), 디스인포메이션인 거 지요. 디스토티드 인포메이션이니까 디스인포메이션인 거지요―(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시면 뚜렷해진다는 것이지요. 아까 여러 가지 좀 짬뽕이 됐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시는 위원님들도 아마 가닥이 잡 히니까 이해를 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전통적인 개념, 이미 방송·미디어 쪽에 확고하게 자 리 잡은 개념을 여기다가 좀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44조의7의 아까 그 3호는 이른바 제재를 가하거나 처벌할 때 사정을 알았는 지의 여부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처벌의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개념 조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올려서 제44조의7의 대안을 제가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표목에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표목은 똑같이 하고요. 2항, ‘누구든지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3호에 있는 것을 앞에 유통금지되는 정보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결국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인데요. 1호에는 허위정보로 하시고 2호는 조작정보로 하신다면 개념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 니다. 그러면 1호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호 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디스토티드(distorted), 디스인포메이션인 거 지요. 디스토티드 인포메이션이니까 디스인포메이션인 거지요―(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시면 뚜렷해진다는 것이지요. 아까 여러 가지 좀 짬뽕이 됐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시는 위원님들도 아마 가닥이 잡 히니까 이해를 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예, 이해됐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지했거나 또는 목적이 있으면 이제 손해배상의 대상 이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제44조의10으로 가시면, 제44조의10(손해배상) 조항인데요. 지금 개정안은 ‘불 법정보, 허위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까 그 개념 분류한 것을 기억하시면 ‘제44조의7제1항의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이렇게 연동해서 고쳐 주시면 매끈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수용해 주시면 이것대로 가겠습니다. 56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그리고 그것을 인지했거나 또는 목적이 있으면 이제 손해배상의 대상 이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제44조의10으로 가시면, 제44조의10(손해배상) 조항인데요. 지금 개정안은 ‘불 법정보, 허위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까 그 개념 분류한 것을 기억하시면 ‘제44조의7제1항의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이렇게 연동해서 고쳐 주시면 매끈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수용해 주시면 이것대로 가겠습니다. 56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예, 수용하겠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균택 위원님께서 아까 정보통신망법에 방송법과 같은 취 지의 우려를 하셨는데, 제44조의7에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 해 가지고 2의2 보시면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 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까 박균택 위원님은 이게 처벌조항이라고 하시면서 처벌조항은 애매모호한 ‘등’ 같은 경우는 잘 안 쓴다. 그래서 ‘등’을 생략하는 대신에 소득, 재력을 넣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처벌조항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 기 때문에 그냥 ‘등’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기존대로.
그다음에 박균택 위원님께서 아까 정보통신망법에 방송법과 같은 취 지의 우려를 하셨는데, 제44조의7에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 해 가지고 2의2 보시면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 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까 박균택 위원님은 이게 처벌조항이라고 하시면서 처벌조항은 애매모호한 ‘등’ 같은 경우는 잘 안 쓴다. 그래서 ‘등’을 생략하는 대신에 소득, 재력을 넣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처벌조항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 기 때문에 그냥 ‘등’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기존대로.
예.
예.
양해를 하시지요. 처벌조항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양해가 되셨고요.
양해를 하시지요. 처벌조항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양해가 되셨고요.
처벌조항은 아니어도 제재가 가게 되는데요.
처벌조항은 아니어도 제재가 가게 되는데요.
제재도 아니고요. 그냥 심사하는 건데 심사는 아까 위원님께서 명백하 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따라서, 이미 철통과 같은 방어벽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등’ 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큰 우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재도 아니고요. 그냥 심사하는 건데 심사는 아까 위원님께서 명백하 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따라서, 이미 철통과 같은 방어벽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등’ 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큰 우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유통금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유통금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김기표 위원님과 전현희 위원님 또 곽규택 위원님이 말씀하셨 는데요. 제70조(벌칙)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이 부 분은 대안을 제시한 대로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70조(벌칙)를 여기는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을 삭제 하는 것으로 완전히 삭제, 들어내는 것으로 하셨는데 개인의 사생활의 경우에는 처벌을 유지하는 쪽으로 예외를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우려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김기표 위원님과 전현희 위원님 또 곽규택 위원님이 말씀하셨 는데요. 제70조(벌칙)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이 부 분은 대안을 제시한 대로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70조(벌칙)를 여기는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을 삭제 하는 것으로 완전히 삭제, 들어내는 것으로 하셨는데 개인의 사생활의 경우에는 처벌을 유지하는 쪽으로 예외를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우려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수용하겠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해 주셨고요. 그리고 박은정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반의사불벌죄로 일단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전체 법 체계상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셨는데 그것도 수용을 하시면 어떻 겠습니까?
수용해 주셨고요. 그리고 박은정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반의사불벌죄로 일단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전체 법 체계상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셨는데 그것도 수용을 하시면 어떻 겠습니까?
예, 수용하겠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아까 의견을 말씀하시기로……
그러면 됐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아까 의견을 말씀하시기로……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방송법 제33조제2항의 5호에 보면 아까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을 ‘양 성평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성다양성 존중’ 이거는 빠진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방송법 제33조제2항의 5호에 보면 아까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을 ‘양 성평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성다양성 존중’ 이거는 빠진다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방송법 5호는 원안대로, 원래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방송법 5호는 원안대로, 원래대로……
예, 현행 유지로.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57
예, 현행 유지로.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57
현행 유지로요?
현행 유지로요?
예.
예.
그러니까 ‘성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은 빠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은 빠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1항 2의2호 부분인데요. 아까 ‘등’의 부분에 대해서 이 게 처벌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존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면 제 목이 뭐냐 하면, 불법정보에 ‘공공연하게…… 정보’ 등을 추가해서 이게 유통금지가 돼 있어요. 제44조의7제1항 이 부분 제목이 뭐냐 하면 ‘유통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이게 포함이 되니까, 유통이 금지된다는 것 자체는 어떤 금지한다 는 거거든요. 제재다, 제재를 받는다. 또 연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그 부분에 대해서 ‘등’을 제가 문 제를 지적했는데요. ‘등’을 위원장님은 이게 처벌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1항 2의2호 부분인데요. 아까 ‘등’의 부분에 대해서 이 게 처벌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존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면 제 목이 뭐냐 하면, 불법정보에 ‘공공연하게…… 정보’ 등을 추가해서 이게 유통금지가 돼 있어요. 제44조의7제1항 이 부분 제목이 뭐냐 하면 ‘유통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이게 포함이 되니까, 유통이 금지된다는 것 자체는 어떤 금지한다 는 거거든요. 제재다, 제재를 받는다. 또 연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그 부분에 대해서 ‘등’을 제가 문 제를 지적했는데요. ‘등’을 위원장님은 이게 처벌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정부 쪽에서 그렇게 아까 처벌조항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정부 쪽에서 그렇게 아까 처벌조항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처벌조항은 아닌데……
처벌조항은 아닌데……
그러니까 처벌조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벌조항이 아니고요.
처벌조항은 아닌데 유통금지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지라는 건 제재 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등’을 넣는 것이…… 아까 박균택 위원님께서 이거를 빼고 차라리 재정, 재력 이런 걸로 대체하면 어떠냐 그러는데 저도 그 안에 동의를 합니 다. 왜냐하면 이게 금지되니까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등’을 넣으면 이 게 좀 모호해질 수 있으니까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처벌조항은 아닌데 유통금지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지라는 건 제재 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등’을 넣는 것이…… 아까 박균택 위원님께서 이거를 빼고 차라리 재정, 재력 이런 걸로 대체하면 어떠냐 그러는데 저도 그 안에 동의를 합니 다. 왜냐하면 이게 금지되니까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등’을 넣으면 이 게 좀 모호해질 수 있으니까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거는 만약에 여야 법사위원님들 합의하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여야 법사위원님들 합의하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손해배상의 기준이 돼요.
그게 손해배상의 기준이 돼요.
그렇지요. 박균택 위원님, 합의를 하면 ‘등’을 빼는 것에 대해서 응하겠다고 합니다. 대신 재력이 나 재산 상태 이런 것을 더 추가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렇지요. 박균택 위원님, 합의를 하면 ‘등’을 빼는 것에 대해서 응하겠다고 합니다. 대신 재력이 나 재산 상태 이런 것을 더 추가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불러 볼게요. ‘인종·국가·지역·성별·장 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 등을 이유로’.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불러 볼게요. ‘인종·국가·지역·성별·장 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 등을 이유로’.
‘등’을 빼자는 건데.
‘등’을 빼자는 건데.
왜냐하면 이것은 심의 규정이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심의 규정이니까.
그게 손해배상의 기준이 돼요.
그게 손해배상의 기준이 돼요.
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 하는 얘기지 다른 게 없어요.
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 하는 얘기지 다른 게 없어요.
그래도요. 이게 기준이 되니까.
그래도요. 이게 기준이 되니까.
그런데 많이 열거했으니까 ‘등’을 빼고 일단 가시고요 그래도 예를 들어 다음에 할 때 혹시나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다시……
그런데 많이 열거했으니까 ‘등’을 빼고 일단 가시고요 그래도 예를 들어 다음에 할 때 혹시나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다시……
그러면 ‘등’을 빼시겠습니까? 정부 쪽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58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그러면 ‘등’을 빼시겠습니까? 정부 쪽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58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예, 수용하겠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빼고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넣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빼고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넣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합의가 잘됩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합의가 잘됩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법안 자체에 반대입니다.
저희는 법안 자체에 반대입니다.
저희는 이 법안은 아무리 수정을 해도, 문구 수정을 해도 법안 자체가 위헌인 게 합헌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저희는 이 법안은 아무리 수정을 해도, 문구 수정을 해도 법안 자체가 위헌인 게 합헌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의 법무부 의견을 한번 읽어 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의 법무부 의견을 한번 읽어 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봤습니다.
봤습니다.
저희는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여러 가지 위험성 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여러 가지 위험성 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토론하셨으니 의결하시지요, 위원장님.
충분히 토론하셨으니 의결하시지요, 위원장님.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방위 소관의 법률안들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셨고요 또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과방위 소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의 법률안을 하나씩 의결하겠습니 다. (일부 위원 퇴장) 먼저 의사일정 제1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 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방위 소관의 법률안들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셨고요 또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과방위 소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의 법률안을 하나씩 의결하겠습니 다. (일부 위원 퇴장) 먼저 의사일정 제1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 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왜 퇴장해요?
왜 퇴장해요?
논의를 했는데 왜 나가는 거예요? 토론을 하고는 왜 나가시는 거예요? 가시면 안 되지요.
논의를 했는데 왜 나가는 거예요? 토론을 하고는 왜 나가시는 거예요? 가시면 안 되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 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59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 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경훈 장관님, 최원호 위원장님, 류신환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25.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기현 의원·김태선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4) 26.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9) 2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2) 2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8) 2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6) 30.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4)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2) 3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1) 3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2) 34.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9) 3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4) 36.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6) 37.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7) 60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38.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8) 3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3) 4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3) 4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 제출) 4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 제출) 4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제출) 45.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8시15분)
다시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 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59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 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경훈 장관님, 최원호 위원장님, 류신환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25.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기현 의원·김태선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4) 26.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9) 2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2) 2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8) 2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6) 30.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4)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2) 3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1) 3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2) 34.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9) 3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4) 36.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6) 37.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7) 60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38.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8) 3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3) 4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3) 4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 제출) 4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 제출) 4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제출) 45.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8시15분)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45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45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해수위 소관 21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과 협의 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8년에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시설 등을 효 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조직위원회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한 안 제19조는 국유재산특례법 별표의 개정 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효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안 제29조는 조성사업구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에서 토지의 이용 등에 제한을 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은 해당 법 별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부칙 개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에 조성사업 구역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목재문 화진흥원의 명칭을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법인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명칭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칠 때까 지 법률 관계 효력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구법에 따른 법인을 신법에 따른 법인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목재문화진흥원을 개정안에 따른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보는 경과조치를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61 의사일정 제3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밀원수 확충을 위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 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37조의2에 따라 지정되는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기준이나 지정 절차 등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필요하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규정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밀원 수 특화단지 지정 요건·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고, 안 제37 조의2에서 사용하고 있는 목본식물이라는 용어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 시 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법률에서 인용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목본식물의 정의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 에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 여부가 통지되지 않은 자가 개정안에 따른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므로 이 법 시행 당시 허가를 신청하고 통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정안이 적용 됨을 명확히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 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현행법 제13조제1항은 폐업지원금 등을 제11조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안 제13조제2항은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받 을 수 있는 대상자를 제11조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로만 규정하 고 있어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안 제13조제2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조문 체계에 맞춰 안 제13조제2항의 적용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32항, 33항, 35항, 제40항부터 제43항까지 및 제45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6항, 27항, 29항, 34항, 제36항부터 제38항까지는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해수위 소관 21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과 협의 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8년에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시설 등을 효 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조직위원회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한 안 제19조는 국유재산특례법 별표의 개정 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효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안 제29조는 조성사업구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에서 토지의 이용 등에 제한을 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은 해당 법 별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부칙 개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에 조성사업 구역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목재문 화진흥원의 명칭을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법인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명칭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칠 때까 지 법률 관계 효력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구법에 따른 법인을 신법에 따른 법인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목재문화진흥원을 개정안에 따른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보는 경과조치를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61 의사일정 제3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밀원수 확충을 위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 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37조의2에 따라 지정되는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기준이나 지정 절차 등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필요하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규정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밀원 수 특화단지 지정 요건·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고, 안 제37 조의2에서 사용하고 있는 목본식물이라는 용어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 시 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법률에서 인용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목본식물의 정의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 에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 여부가 통지되지 않은 자가 개정안에 따른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므로 이 법 시행 당시 허가를 신청하고 통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정안이 적용 됨을 명확히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 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현행법 제13조제1항은 폐업지원금 등을 제11조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안 제13조제2항은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받 을 수 있는 대상자를 제11조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로만 규정하 고 있어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안 제13조제2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조문 체계에 맞춰 안 제13조제2항의 적용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32항, 33항, 35항, 제40항부터 제43항까지 및 제45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26항, 27항, 29항, 34항, 제36항부터 제38항까지는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성범 해양수산부장관직무대행, 이승 돈 농촌진흥청장, 김인호 산림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성범 해양수산부장관직무대행, 이승 돈 농촌진흥청장, 김인호 산림청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혁진 위원님.
산림청장님, 저는 산림 분야가 일자리의 보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당연히 그러실 거고 청년들도 지금 산림 쪽, 산촌마을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업 하는, 비즈니스하는 친구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좀 어렵기는 하지요, 정주여건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62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산림청장님, 저는 산림 분야가 일자리의 보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당연히 그러실 거고 청년들도 지금 산림 쪽, 산촌마을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업 하는, 비즈니스하는 친구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좀 어렵기는 하지요, 정주여건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62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시범사업 했던 것들이 있어요. 산림청이 굉 장히 우수사업이라고 평가했던 것들인데, 신품종 재배단지라고 아시지요?
제가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시범사업 했던 것들이 있어요. 산림청이 굉 장히 우수사업이라고 평가했던 것들인데, 신품종 재배단지라고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산에 있는 산촌마을 분들 한 5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만들면 그 협동조 합이 산림청의 신품종 재배단지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그것으로 마을 공동체 강화하고 일자리 만들고 소득 올리고 이런 사업 아닙니까?
산에 있는 산촌마을 분들 한 5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만들면 그 협동조 합이 산림청의 신품종 재배단지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그것으로 마을 공동체 강화하고 일자리 만들고 소득 올리고 이런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 8개소 정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시범사업 이후에 종료시켜 버렸더 라고요. 제가 오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사회연대경제, 사회적 경제 이쪽에 대해서 미온적이다 보니까 산림청이 초기에는 우수사업이라고 막 하다가 중도에 그만뒀 다라고 하는데 오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어쨌든 선도산림 경영단지 키우겠다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와서 잘되던 것은 폐기하면서 이런 법안이 올라오는 게 저 로서는 납득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도 사회연대경제 강화해 가지고 공동체 일자리 만들고 지역 소득 올리자라고 벌써 두 차례 이상 메시지를 내셨는데 우리 정부 부처가 거꾸로 가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산림청의 우수사업으로 있었던 게 국유림영림단 아 시지요, 그렇지요?
한 8개소 정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시범사업 이후에 종료시켜 버렸더 라고요. 제가 오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사회연대경제, 사회적 경제 이쪽에 대해서 미온적이다 보니까 산림청이 초기에는 우수사업이라고 막 하다가 중도에 그만뒀 다라고 하는데 오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어쨌든 선도산림 경영단지 키우겠다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와서 잘되던 것은 폐기하면서 이런 법안이 올라오는 게 저 로서는 납득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도 사회연대경제 강화해 가지고 공동체 일자리 만들고 지역 소득 올리자라고 벌써 두 차례 이상 메시지를 내셨는데 우리 정부 부처가 거꾸로 가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산림청의 우수사업으로 있었던 게 국유림영림단 아 시지요,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국유림영림단이라는 게 전국에 있는 국유림을 관리하는 분들 아닙니까? 보호, 조림, 숲 가꾸기, 산림 재해 예방하는데 그때 제가 얘기를 처음에 보고받기로는 산 림청에서 이것 굉장히 사업 전환하겠다고, 이게 개인사업자로 돼 있어 가지고 어쨌든 연 속성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한테 특정 사람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적절치 않아서 권역별로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체성을 높이고 수의계약 조치하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고 전국이 다 개편이 돼서 성과도 좋았던 거 로 아는데 이것 다 해체시켰다 그러더라고요, 몇 개 남지도 않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요. 그리고 다시 개인사업자로 다 돌아가 버렸고 그런데 이 개인사업자들한테 또 수의계약 이렇게 연계하자고 하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요즘에는 입찰을 하긴 하지만 서로 밀 어주기 입찰이라 사실상으로 수의계약이랑 똑같은 건데 편법적으로 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수하다라고 산림청이 자랑하던 사업이 정권의 변화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가 이념적 잣대를 들이댄다 그래 가지고 다 훼손시켜 버리고 없애 버리고 하면 적절치 않아 보이고 청장님께서 이 사업 적절하게 잘하셔서 우수사업답게 잘 키우고 공공성 강화하고 이런 정부와 연결돼 있는 사업들이 특정 개인업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이익이 되게 해야 이해충돌도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국유림영림단이라는 게 전국에 있는 국유림을 관리하는 분들 아닙니까? 보호, 조림, 숲 가꾸기, 산림 재해 예방하는데 그때 제가 얘기를 처음에 보고받기로는 산 림청에서 이것 굉장히 사업 전환하겠다고, 이게 개인사업자로 돼 있어 가지고 어쨌든 연 속성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한테 특정 사람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적절치 않아서 권역별로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체성을 높이고 수의계약 조치하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고 전국이 다 개편이 돼서 성과도 좋았던 거 로 아는데 이것 다 해체시켰다 그러더라고요, 몇 개 남지도 않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요. 그리고 다시 개인사업자로 다 돌아가 버렸고 그런데 이 개인사업자들한테 또 수의계약 이렇게 연계하자고 하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요즘에는 입찰을 하긴 하지만 서로 밀 어주기 입찰이라 사실상으로 수의계약이랑 똑같은 건데 편법적으로 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수하다라고 산림청이 자랑하던 사업이 정권의 변화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가 이념적 잣대를 들이댄다 그래 가지고 다 훼손시켜 버리고 없애 버리고 하면 적절치 않아 보이고 청장님께서 이 사업 적절하게 잘하셔서 우수사업답게 잘 키우고 공공성 강화하고 이런 정부와 연결돼 있는 사업들이 특정 개인업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이익이 되게 해야 이해충돌도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청장님, 어차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63 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림 경영을 키워 나간다라고 하면 저도 굉장히 산림청을 적극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하간 이렇게 잘되던 것들부터 안정화하고 시범사업 잘된 것 평가해서 연장하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정책 취지에 맞게 산림청이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 립니다.
청장님, 어차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63 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림 경영을 키워 나간다라고 하면 저도 굉장히 산림청을 적극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하간 이렇게 잘되던 것들부터 안정화하고 시범사업 잘된 것 평가해서 연장하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정책 취지에 맞게 산림청이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 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질의를……
하나만 좀 질의를……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해수부장관직무대행 하세요?
해수부장관직무대행 하세요?
예, 차관입니다.
예, 차관입니다.
그대로 올라가면 어때요? 바라고 있어요?
그대로 올라가면 어때요? 바라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아까 법안 중에 어선 감축은 국가에서 보상하잖아요.
잘하고 계시니까. 아까 법안 중에 어선 감축은 국가에서 보상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업이 기르는 어업을 정부에서 더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 까?
그러면 지금 어업이 기르는 어업을 정부에서 더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 까?
예, 기르는 어업 쪽으로 방향이 전환돼 있습니다.
예, 기르는 어업 쪽으로 방향이 전환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전복이 과잉 생산되고 그 값이 지금 한 삼사 년 엉망 인 것 잘 아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복이 과잉 생산되고 그 값이 지금 한 삼사 년 엉망 인 것 잘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두리 감축하는데 그것은 왜 지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두리 감축하는데 그것은 왜 지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면허제인 양식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라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면허제인 양식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라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잘 안 들려요. 자신 없는 모양인데?
잘 안 들려요. 자신 없는 모양인데?
양식 면허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라서 잡는 어업……
양식 면허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라서 잡는 어업……
어선도 면허가 있잖아요.
어선도 면허가 있잖아요.
그건 허가제라서 법적인 성질이 조금 다른 점은 있 습니다.
그건 허가제라서 법적인 성질이 조금 다른 점은 있 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양식어업에 대해서는 감축 같은 것을 정부에서 권하지 못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양식어업에 대해서는 감축 같은 것을 정부에서 권하지 못하겠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과잉 생산 품종 그리고 구 조조정의 문제 또 기후변화로 인한 적지의 조정 문제 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4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과잉 생산 품종 그리고 구 조조정의 문제 또 기후변화로 인한 적지의 조정 문제 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4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한번 보고해 주세요.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한번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나경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다음, 나경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농림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송미령 장관님.
농림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송미령 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 자꾸 하시려 그러는데 기본소득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 자꾸 하시려 그러는데 기본소득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소멸……
저희가 소멸……
기본소득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
기본소득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
농촌 소멸 위험이 심각한 상태라 주민들한테 마중물 역 할을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농촌 소멸 위험이 심각한 상태라 주민들한테 마중물 역 할을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농촌 소멸 위험이 심각해서 농촌에 사람이 살게 하겠다?
농촌 소멸 위험이 심각해서 농촌에 사람이 살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게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거고 거기에 플러스 뭘 목적으로 하십니까?
그런데 사람이 살게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거고 거기에 플러스 뭘 목적으로 하십니까?
일단 경제가 돌아야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 겠습니까?
일단 경제가 돌아야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 겠습니까?
아니, 경제가 도는데 그러면 돈을 무한정 뿌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 고……
아니, 경제가 도는데 그러면 돈을 무한정 뿌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 고……
그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아니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얻으려는 정책적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얻으려는 정책적 목적이 뭡니까?
그야말로 소멸을 좀, 소멸 위험에서……
그야말로 소멸을 좀, 소멸 위험에서……
아니, 그러니까 일을 더 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경제적 활동을 더 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을 더 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경제적 활동을 더 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분들한테 삶의 여건을 좀 낫게 하고 싶은 건데요. 기본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분들한테 삶의 여건을 좀 낫게 하고 싶은 건데요. 기본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아까 이렇게 하셨어요. 마중물 역할을 해서 결국 농촌의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더 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 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아까 이렇게 하셨어요. 마중물 역할을 해서 결국 농촌의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더 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 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돈을 받고 그냥 쓰는 그런 구조를 만들거면 우리가 언제까지 돈을 넣겠 습니까? 마중물이 아니라 그건 계속해서 돈을 퍼 주는 거지요.
돈을 받고 그냥 쓰는 그런 구조를 만들거면 우리가 언제까지 돈을 넣겠 습니까? 마중물이 아니라 그건 계속해서 돈을 퍼 주는 거지요.
위원님, 지금 농촌 소멸 위험이 심각한 지역에 가 보 면……
위원님, 지금 농촌 소멸 위험이 심각한 지역에 가 보 면……
위험이 심각한 것은, 저는 저출산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고 제가 부위원 장을 했는데, 기본소득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기본소득으로. 결국은 여러 가지 실험이 있잖아요. 샘 올트먼의 연구 이런 것도 보면 돈 나누어 주니까 결국 이것으로 인 해서 더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은 오히려 줄고 여러 가지 건강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65 증진 효과나 블라블라 이런 건데요. 결국은 그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검증 이 되고 있는데 지금 돈만뿌려 준다고 해결이 되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하라 그러시니까 그냥 할 텐데 저는 이 것 하시려면요 앞으로 농업 생산성…… 인구 유입은 지금 돈 준다니까 막 인구들 가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진짜 경제활동을 하고 더 노동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한 생산성이 정말 증대됐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델 없이 기본소득이라는 이유로 돈만 뿌려서는 우리가 진 짜 이거는 포퓰리즘의 극치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장관으로서 하라 그 런다니까 그냥 하시지 말고 이것이 생산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 부분 통계도 만들어 보시고 검증해 보십시오.
위험이 심각한 것은, 저는 저출산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고 제가 부위원 장을 했는데, 기본소득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기본소득으로. 결국은 여러 가지 실험이 있잖아요. 샘 올트먼의 연구 이런 것도 보면 돈 나누어 주니까 결국 이것으로 인 해서 더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은 오히려 줄고 여러 가지 건강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65 증진 효과나 블라블라 이런 건데요. 결국은 그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검증 이 되고 있는데 지금 돈만뿌려 준다고 해결이 되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하라 그러시니까 그냥 할 텐데 저는 이 것 하시려면요 앞으로 농업 생산성…… 인구 유입은 지금 돈 준다니까 막 인구들 가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진짜 경제활동을 하고 더 노동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한 생산성이 정말 증대됐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델 없이 기본소득이라는 이유로 돈만 뿌려서는 우리가 진 짜 이거는 포퓰리즘의 극치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장관으로서 하라 그 런다니까 그냥 하시지 말고 이것이 생산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 부분 통계도 만들어 보시고 검증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들 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것만의 효과를 저희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 금 농촌은 말하자면 물건을 살 곳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창업도 안 이루어지고 최소한의 인구가 없으니까 상점도 운영을 못 하니까요. 그런데 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이분들이 소비를 할 만한 약간의 소득이 생김으로써 이분들의 소비를 충족시켜 줄 재화 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제공하는 창업들이 이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예를 들면 이분들이 이 지역에 머물면서 이제 쓸 곳이 생기니까 돈을 쓰고 이게 또 지역을 순환시키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들 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것만의 효과를 저희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 금 농촌은 말하자면 물건을 살 곳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창업도 안 이루어지고 최소한의 인구가 없으니까 상점도 운영을 못 하니까요. 그런데 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이분들이 소비를 할 만한 약간의 소득이 생김으로써 이분들의 소비를 충족시켜 줄 재화 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제공하는 창업들이 이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예를 들면 이분들이 이 지역에 머물면서 이제 쓸 곳이 생기니까 돈을 쓰고 이게 또 지역을 순환시키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지금 농업의 문제인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농업의 문제인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경제사회연구회랑 아예 연구단도 만들어서 증거 기반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소멸을 극복하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경제사회연구회랑 아예 연구단도 만들어서 증거 기반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소멸을 극복하는……
그러니까 농업의 생산성을 한번 보지요.
그러니까 농업의 생산성을 한번 보지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도움 말씀 많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극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도움 말씀 많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27항, 29항, 34항, 36항, 38항 및 4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28항, 30항부터 33항까지, 35항, 37항 및 39항부터 44항까지 66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령 장관님, 김성범 직무대행님, 이승돈 청장님, 김인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장 제출) (18시31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27항, 29항, 34항, 36항, 38항 및 4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28항, 30항부터 33항까지, 35항, 37항 및 39항부터 44항까지 66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령 장관님, 김성범 직무대행님, 이승돈 청장님, 김인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장 제출) (18시31분)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6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6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 다. 개정안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전문가 사실조사, 변호 사의 비밀유지권, 손해배상 관련 자료에 대한 보전명령, 진술녹취를 통한 당사자 간 신문 제도 등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수탁·위탁 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40조의7은 지정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함께 변호사와 의뢰인 간 주고받은 자료 등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제68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과 동일하게 규율되도록 문언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법무부와 협의하여 제시한 수정의견을 주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40조의12에 따른 보전명령 대상이 되는 자료의 관리자 등이 제3자가 될 수 있는 경우를 감안하여 비용 납입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40조의13에 따른 진술녹 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증인신문 규정을 조정하는 등 법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46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 다. 개정안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전문가 사실조사, 변호 사의 비밀유지권, 손해배상 관련 자료에 대한 보전명령, 진술녹취를 통한 당사자 간 신문 제도 등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수탁·위탁 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안 제40조의7은 지정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함께 변호사와 의뢰인 간 주고받은 자료 등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제68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과 동일하게 규율되도록 문언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법무부와 협의하여 제시한 수정의견을 주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40조의12에 따른 보전명령 대상이 되는 자료의 관리자 등이 제3자가 될 수 있는 경우를 감안하여 비용 납입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40조의13에 따른 진술녹 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증인신문 규정을 조정하는 등 법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한성숙 장관은 정책 홍보 관련 예정된 방송 출연 일정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 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한성숙 장관은 정책 홍보 관련 예정된 방송 출연 일정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 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혁진 위원님.
차관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정말 필요하고 지금 우 리가 AI 디지털 전환하는 데 정부가 막대한 투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67 데이터센터 같은 것 하는 데 LFP 배터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생산 인프라가 중국 에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중소기업들도 이 분야에 기술 투자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열심히 해서 기술 개발하면 대기업한테 기술 탈 취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연간 한 300회 이상씩 발생하고 일단 발생하고 나면 법률적 다툼을 통해서 손해배상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더라고요.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보호장치 마련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미흡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빼앗긴 자의 입장에서는. 빼앗은 자들에 대해서는 징 벌적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해서 이런 시도 자체를 못 하게 막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법 안이 나가지 못해서…… 오늘 마침 제가 이 관련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률, 오늘 이 법안 통과 이후에…… 제가 발의한 법안은 이 부분을 대폭 강화한 법안인데 마침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를 통해서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련 법안들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부처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좀 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상당히 근 절하는 큰 진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우리가 AI 분야의 투자를 했을 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의견은 어떠시고 또 이후에 중기부는 어떤 계획이신지 답변 간단히 부탁드립니 다.
차관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정말 필요하고 지금 우 리가 AI 디지털 전환하는 데 정부가 막대한 투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67 데이터센터 같은 것 하는 데 LFP 배터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생산 인프라가 중국 에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중소기업들도 이 분야에 기술 투자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열심히 해서 기술 개발하면 대기업한테 기술 탈 취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연간 한 300회 이상씩 발생하고 일단 발생하고 나면 법률적 다툼을 통해서 손해배상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더라고요.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보호장치 마련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미흡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빼앗긴 자의 입장에서는. 빼앗은 자들에 대해서는 징 벌적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해서 이런 시도 자체를 못 하게 막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법 안이 나가지 못해서…… 오늘 마침 제가 이 관련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률, 오늘 이 법안 통과 이후에…… 제가 발의한 법안은 이 부분을 대폭 강화한 법안인데 마침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를 통해서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련 법안들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부처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좀 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상당히 근 절하는 큰 진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우리가 AI 분야의 투자를 했을 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의견은 어떠시고 또 이후에 중기부는 어떤 계획이신지 답변 간단히 부탁드립니 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 다. 저희가 지정 전문가에 의한 증거개시 제도를 통해 피해 기업의 입증 책임을 어느 정도 완화했고 또 징벌적인 벌금이라든지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서 어느 정도 갖췄지만 지적하 신 대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 다. 저희가 지정 전문가에 의한 증거개시 제도를 통해 피해 기업의 입증 책임을 어느 정도 완화했고 또 징벌적인 벌금이라든지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서 어느 정도 갖췄지만 지적하 신 대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법원에서는 이 법이 민사소송법과 같이 연동돼서 가야 될 필요성과 그다 음에 법원 실무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유예기 간 2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2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하나만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법원에서는 이 법이 민사소송법과 같이 연동돼서 가야 될 필요성과 그다 음에 법원 실무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유예기 간 2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2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한 혁신·벤처·스타트업의 우려가 많이 있고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증거개시 제도가 속히 도 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임위에서 의결한 안대로 1년 경과 후 시행을 희망 하지만 법원행정처에서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계속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 만큼 법사위원 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한 혁신·벤처·스타트업의 우려가 많이 있고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증거개시 제도가 속히 도 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임위에서 의결한 안대로 1년 경과 후 시행을 희망 하지만 법원행정처에서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계속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 만큼 법사위원 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 2년 유예를 요청했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 견 없으시면 2년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법원에서 2년 유예를 요청했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 견 없으시면 2년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법원에서는 2년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닌가 68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요?
법원에서는 2년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닌가 68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요?
부처 입장은 그렇습니다.
부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빨리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재판을 법원이 하는데요. 법원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법원이 하는데요. 법원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생협력을 위해서 디스커버리 제도 이런 것은 법원이 꼭 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생협력을 위해서 디스커버리 제도 이런 것은 법원이 꼭 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의 판사님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수집 된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증거로서 인정해 주는 제도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의 절차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사님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수집 된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증거로서 인정해 주는 제도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의 절차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법원의 절차가 필요한데 그 지정한 사람이 증거를 내서, 서로가 증거를 내는 거니까 사실 법원이 막 들어가기보다는 양쪽의 대립이 있는 곳이 진행하는 거다 저 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든 그래도 2년으로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법원의 절차가 필요한데 그 지정한 사람이 증거를 내서, 서로가 증거를 내는 거니까 사실 법원이 막 들어가기보다는 양쪽의 대립이 있는 곳이 진행하는 거다 저 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든 그래도 2년으로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사실 저희 법만 생각하면 1년으로 했으면 좋 겠지만 또 아시는 것처럼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해서 여러 개의 법률이 지금 같이 진 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저희 법만 생각하면 1년으로 했으면 좋 겠지만 또 아시는 것처럼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해서 여러 개의 법률이 지금 같이 진 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저는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나 위원장님이 그렇게 조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면 그렇게 하지만 법원이 너무 느려 터지고요. 그리고 우 리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걸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 니다. 윤석열 무작위배당 안 해 놓고 마치 무작위배당 안 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보면서…… 윤석열을 지귀연에게 무작위배당 했습니까, 무작위배당 안 했습니까?
어떻든 저는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나 위원장님이 그렇게 조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면 그렇게 하지만 법원이 너무 느려 터지고요. 그리고 우 리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걸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 니다. 윤석열 무작위배당 안 해 놓고 마치 무작위배당 안 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보면서…… 윤석열을 지귀연에게 무작위배당 했습니까, 무작위배당 안 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그 이야기를……
아니, 법원이 2년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법원이 2년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소관법 할 때 하세요.
아니, 소관법 할 때 하세요.
뭘 경기하듯이 자꾸 얘기를 해요?
뭘 경기하듯이 자꾸 얘기를 해요?
소관법 할 때 하세요, 소관법 할 때.
소관법 할 때 하세요, 소관법 할 때.
황당하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윤석열을 지귀연한테 무작위배당 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알았지요? 윤석열을 지귀연에게 갖다 꽂고 재판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노상원도 그렇고 조지호도 그렇고. 오늘 조지호 헌재에서 파면됐잖아요. 한덕수, 최상목 등등 이 증거들이 나왔으면 헌재에서 다 파면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 고……
황당하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윤석열을 지귀연한테 무작위배당 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알았지요? 윤석열을 지귀연에게 갖다 꽂고 재판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노상원도 그렇고 조지호도 그렇고. 오늘 조지호 헌재에서 파면됐잖아요. 한덕수, 최상목 등등 이 증거들이 나왔으면 헌재에서 다 파면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 고……
왜 중기부차관 불러다가 그것 하고 있어.
왜 중기부차관 불러다가 그것 하고 있어.
시끄러워요, 좀. 하는데 자꾸……
시끄러워요, 좀. 하는데 자꾸……
경청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십시오.
경청은 하지. 하는데……
경청은 하지. 하는데……
경청이나 하세요, 내 시간 뺏지 말고. 내 시간 다시 돌려줘.
경청이나 하세요, 내 시간 뺏지 말고. 내 시간 다시 돌려줘.
나중에 또 하실 거잖아.
나중에 또 하실 거잖아.
내 시간 돌려줘.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69 우선 대전에 소진공이 있었잖아요? (김용민 간사, 추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내 시간 돌려줘.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69 우선 대전에 소진공이 있었잖아요? (김용민 간사, 추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지금도 대전에는 있습니다, 위원님.
예, 지금도 대전에는 있습니다, 위원님.
소진공이 유성으로 이사를 가면서 대전 중구인가……
소진공이 유성으로 이사를 가면서 대전 중구인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 넣어 드리세요.
1분 넣어 드리세요.
고맙습니다. 원래 소진공이 있던 사옥이, 소진공의 이사장인가가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이었던 사람 이 유성의 자기 지역구로 소진공을 싹 이사를 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진공이 들 어가 있던 건물이 18층이나 되는데 이사를 가 버리고 나니까……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사 가 버리고 그래서 분쟁이 생겼어요. 소진공이 있던 건물이 18층이나 있었는데 이사를 가고 여기는 빈 채로 소송이 걸려 있고, 그래서 주변이 완전히 슬럼가처럼 변해서 상점 가, 상인회, 상인들이 장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 알고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원래 소진공이 있던 사옥이, 소진공의 이사장인가가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이었던 사람 이 유성의 자기 지역구로 소진공을 싹 이사를 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진공이 들 어가 있던 건물이 18층이나 되는데 이사를 가 버리고 나니까……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사 가 버리고 그래서 분쟁이 생겼어요. 소진공이 있던 건물이 18층이나 있었는데 이사를 가고 여기는 빈 채로 소송이 걸려 있고, 그래서 주변이 완전히 슬럼가처럼 변해서 상점 가, 상인회, 상인들이 장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 알고 계십니까?
그 분쟁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분쟁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분쟁이 아니라 상인들을 살리는 곳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고 중소벤처기 업부 아닙니까?
분쟁이 아니라 상인들을 살리는 곳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고 중소벤처기 업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제기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가져오세요.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제기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져오셔서…… 서울에서도 사업 하기 힘든데 지방에서 그나마 열심히 사는 사람들 격려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으면 해결해 주시는 것 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대단히 오래됐는데 이제 저희 귀에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해결하시고, 제가 오늘 담당자나 이런 쪽에 전화도 해 보는데 전화가 안 돼요. 우리……
가져오셔서…… 서울에서도 사업 하기 힘든데 지방에서 그나마 열심히 사는 사람들 격려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으면 해결해 주시는 것 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대단히 오래됐는데 이제 저희 귀에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해결하시고, 제가 오늘 담당자나 이런 쪽에 전화도 해 보는데 전화가 안 돼요. 우리……
노용석 1차관입니다.
노용석 1차관입니다.
1차관님께서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들 좀 살려 주십시오. 소 상공인들 먹고살지도 못해요. 갈 곳도 없어요. 기술 탈취도…… 이것 살려 주시는 방안 찾아서 가져다 주십시오.
1차관님께서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들 좀 살려 주십시오. 소 상공인들 먹고살지도 못해요. 갈 곳도 없어요. 기술 탈취도…… 이것 살려 주시는 방안 찾아서 가져다 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현황 설명……
간단하게 좀 현황 설명……
예.
예.
소진공이 기존 중구에서 유성구로 이사하게 된 건 건 물의 노후라든지 공간 부족 이런 문제 때문에 건물주와 협의가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 까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후에 원상회복이라든지 모든 의무를 다했음에도 분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소진공이 기존 중구에서 유성구로 이사하게 된 건 건 물의 노후라든지 공간 부족 이런 문제 때문에 건물주와 협의가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 까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후에 원상회복이라든지 모든 의무를 다했음에도 분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가 보셨어요? 70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가 보셨어요? 70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예, 저희도 이전하기 전에 가 봤습니다.
예, 저희도 이전하기 전에 가 봤습니다.
가 보셨냐고요?
가 보셨냐고요?
지금 말씀이시면 지금은 안 가 봤습니다.
지금 말씀이시면 지금은 안 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빈 건물 가 보셨냐고요?
그러니까 그 빈 건물 가 보셨냐고요?
그쪽 구도심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쪽 구도심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 보시지 않았는데 그게 원상회복이 됐는지 보셨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렇지 않던데.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그 건물주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건 물이 비어 있으니 주변에 먹고살아야 되는데 장사가 안 돼서 다 슬럼화돼서 자기네도 나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잖 아요, 그들의 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 보시지 않았는데 그게 원상회복이 됐는지 보셨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렇지 않던데.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그 건물주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건 물이 비어 있으니 주변에 먹고살아야 되는데 장사가 안 돼서 다 슬럼화돼서 자기네도 나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잖 아요, 그들의 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신규 입주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 가 좀 불명확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입주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 가 좀 불명확한 부분은 있습니다.
주변의 상권을 살리는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전체를 보면서 두 가지를 같이 책임져 주십시오, 차관님.
주변의 상권을 살리는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전체를 보면서 두 가지를 같이 책임져 주십시오, 차관님.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관님,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차관님,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용석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6) 4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3) 4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2) 5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4) 5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4.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71 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7.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8시44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용석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4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6) 4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3) 4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2) 5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4) 5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4.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71 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7.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5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6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8시44분)
다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63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의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63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위 소관 17건 법률안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수정의견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권영진·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은 경미한 자 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도로법 일부개정안도 약칭 위치를 변경하는 등 경미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도 역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도 조문 위치를 간략하 게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대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 고요. 의사일정 제52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 역시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 다. 의사일정 제53항 건축사법 일부개정안(대안)도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54항 기계설비법 일부개정안(대안)의 경우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17조제3항에서 시장 등이 기계설비성능점검 기록을 확인한 결과 기계설비 성능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한 경우 기계설비 관리주체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명령을 불이행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요 소가 강한 점을 고려해서 보다 높은 대통령령에 상향 위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 로 보아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법도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72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제56항 여객자동차법 일부개정안(대안)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55세 이상 은퇴자 등 에게 주거시설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은퇴자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은퇴자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은퇴자마을의 수요·공급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대상이, 은 퇴자마을 대상이 은퇴자기 때문에 은퇴자의 정의를 수정하는 등 경미한 수정을 하였습니 다. 의사일정 제58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도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 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특례의 적용범위를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자 등이 직접 촬영한 영 상정보로 명확히 해서 그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반 영하는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주차장법 일부개정안(대안)의 경우에도 체계·자구 검토 결과 인용 용 어를 정리하는 등의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주택법 일부개정안(대안)의 경우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요, 이건 보고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 습니다마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합심의할 경우에 도시 계획·건축 등과 포괄 심의하게 되어 학생의 건강권·학습권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경남·광주·전북·서울·강원교육청 등의 반대 의견이 도착해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 다. 다만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관련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로 총 1000만 원 이상 용역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모든 사람을 위원 결격사유로 추가 하는 안 제8조제1항제7호 규정은 역량이 검증된 전문가의 다수가 위원 결격대상에 광범 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구책임자급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대안)의 경우 에도 주민대표단의 활동 종료와 관련한 규정 정비 등 일부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국토교통위 소관 17건 법률안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수정의견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권영진·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은 경미한 자 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도로법 일부개정안도 약칭 위치를 변경하는 등 경미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도 역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도 조문 위치를 간략하 게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대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 고요. 의사일정 제52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 역시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 다. 의사일정 제53항 건축사법 일부개정안(대안)도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제54항 기계설비법 일부개정안(대안)의 경우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17조제3항에서 시장 등이 기계설비성능점검 기록을 확인한 결과 기계설비 성능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한 경우 기계설비 관리주체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명령을 불이행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요 소가 강한 점을 고려해서 보다 높은 대통령령에 상향 위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 로 보아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법도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 의사일정 72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제56항 여객자동차법 일부개정안(대안)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55세 이상 은퇴자 등 에게 주거시설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은퇴자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은퇴자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은퇴자마을의 수요·공급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대상이, 은 퇴자마을 대상이 은퇴자기 때문에 은퇴자의 정의를 수정하는 등 경미한 수정을 하였습니 다. 의사일정 제58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도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 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특례의 적용범위를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자 등이 직접 촬영한 영 상정보로 명확히 해서 그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반 영하는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주차장법 일부개정안(대안)의 경우에도 체계·자구 검토 결과 인용 용 어를 정리하는 등의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주택법 일부개정안(대안)의 경우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고요, 이건 보고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주택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 습니다마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합심의할 경우에 도시 계획·건축 등과 포괄 심의하게 되어 학생의 건강권·학습권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경남·광주·전북·서울·강원교육청 등의 반대 의견이 도착해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 다. 다만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관련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로 총 1000만 원 이상 용역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모든 사람을 위원 결격사유로 추가 하는 안 제8조제1항제7호 규정은 역량이 검증된 전문가의 다수가 위원 결격대상에 광범 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구책임자급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대안)의 경우 에도 주민대표단의 활동 종료와 관련한 규정 정비 등 일부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표 위원님.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얘기 들으셨나요?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73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얘기 들으셨나요?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73
예.
예.
인천에서 경인고속도로로 서울로 오는데, 저도 고속도로를 타고 지금 국 회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정체가 돼서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 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하화하는 대안을 마련했는데, 예타를 들어가면서 계획을 보 니까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 신월까지 쭉 지하화가 되는 게 아니고 청라 쪽에서 지하화 가 돼서 쭉 가다가 부천 직전에, 인천 끝부분의 서운IC에서 올라오고 다시 지상으로 가 다가 신흥IC에서 다시 지하로 파 가지고 그다음에 고강IC, 그러니까 신월 가까운 데서 나오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상은 지금 왕복 8차선으로 돼 있는데 실제 6차선으로 줄이면서 고속도로가 일반도로화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하는 왕복 4차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러면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봐도 사실 왕복 2차로 정도가 느는 것인데, 총사업비가 2021 년 말 기준으로 1조 3780억 원으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 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 놓으면 인천에서 서울 오는 사람도 부천 부근에서 다시 지상 으로 차가 나와야 되니까 시간이 크게 절약되는 것도 없고, 문제는 부천에 사는 사람들 은 이 지하 차로를 이용할 실익이 없는 반면에 부천 지역에서 나오는 차, 들어오는 차 때문에 오히려 교통은 더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지상은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전환해 서 6차로로 만들어 버리면 이것을 부천시에서 관리해서 재정부담은 늘어나고. 즉 결과적 으로 말하면 국가에서 1조가 넘는 돈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교통 흐름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부천 지역은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면서 관리비만 더 늘게 생겼다, 이게 예타 보고서를 본 저희들의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위에 있을 때도 이건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인천에서 신월까지 아 예 전체적으로 지하로 한 번에 가게 해서 인천 지역주민들이 서울로 바로 올 수 있도록 하고 부천은 부천대로 지상을 이용해서 가면 교통이 분산되면서, 그러면 부천 지역도 괜 찮고 인천 지역도 괜찮은 것 아니냐는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해서 예타 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인천에서 경인고속도로로 서울로 오는데, 저도 고속도로를 타고 지금 국 회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정체가 돼서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 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하화하는 대안을 마련했는데, 예타를 들어가면서 계획을 보 니까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 신월까지 쭉 지하화가 되는 게 아니고 청라 쪽에서 지하화 가 돼서 쭉 가다가 부천 직전에, 인천 끝부분의 서운IC에서 올라오고 다시 지상으로 가 다가 신흥IC에서 다시 지하로 파 가지고 그다음에 고강IC, 그러니까 신월 가까운 데서 나오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상은 지금 왕복 8차선으로 돼 있는데 실제 6차선으로 줄이면서 고속도로가 일반도로화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하는 왕복 4차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러면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봐도 사실 왕복 2차로 정도가 느는 것인데, 총사업비가 2021 년 말 기준으로 1조 3780억 원으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 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 놓으면 인천에서 서울 오는 사람도 부천 부근에서 다시 지상 으로 차가 나와야 되니까 시간이 크게 절약되는 것도 없고, 문제는 부천에 사는 사람들 은 이 지하 차로를 이용할 실익이 없는 반면에 부천 지역에서 나오는 차, 들어오는 차 때문에 오히려 교통은 더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지상은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전환해 서 6차로로 만들어 버리면 이것을 부천시에서 관리해서 재정부담은 늘어나고. 즉 결과적 으로 말하면 국가에서 1조가 넘는 돈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교통 흐름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부천 지역은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면서 관리비만 더 늘게 생겼다, 이게 예타 보고서를 본 저희들의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위에 있을 때도 이건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인천에서 신월까지 아 예 전체적으로 지하로 한 번에 가게 해서 인천 지역주민들이 서울로 바로 올 수 있도록 하고 부천은 부천대로 지상을 이용해서 가면 교통이 분산되면서, 그러면 부천 지역도 괜 찮고 인천 지역도 괜찮은 것 아니냐는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해서 예타 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위원님 의견의 걱정과 우려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저 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타당성 용역 조사가 곧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용역 과정 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 가지고 반영할지를 최종 판단하는 그런 과정으로 노력 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의견의 걱정과 우려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저 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타당성 용역 조사가 곧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용역 과정 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 가지고 반영할지를 최종 판단하는 그런 과정으로 노력 을 해 보겠습니다.
꼭 잘 살펴보셔서, 돈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악화될 것이 제가 우려되거 든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꼭 좀 살펴봐 주십시오, 면밀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잘 살펴보셔서, 돈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악화될 것이 제가 우려되거 든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꼭 좀 살펴봐 주십시오, 면밀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74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의사일정 56항에 여객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는데 이 내용이 택시가 배회 운송 을 하고 있는, 배회하다가 승객을 태웠을 때의 문제인데요. 그때도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문제가 됐는데 이 법은 수취·요구 금지 의무를 부과하 는 법으로 통과가 돼서 왔습니다. 보니까 플랫폼가맹사업자와 택시를 운행하시는 기사님들 간에 이견들이 있었던 것 같 은데 조정이 좀 됐습니까?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74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의사일정 56항에 여객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는데 이 내용이 택시가 배회 운송 을 하고 있는, 배회하다가 승객을 태웠을 때의 문제인데요. 그때도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문제가 됐는데 이 법은 수취·요구 금지 의무를 부과하 는 법으로 통과가 돼서 왔습니다. 보니까 플랫폼가맹사업자와 택시를 운행하시는 기사님들 간에 이견들이 있었던 것 같 은데 조정이 좀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배회 영업을 해서 거 둬들인 수입조차도 가맹 택시에서 그걸 떼 가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모 아졌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안이 정리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배회 영업을 해서 거 둬들인 수입조차도 가맹 택시에서 그걸 떼 가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모 아졌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안이 정리된 겁니다.
그건 알겠고, 하여튼 갈등 조정이 앞으로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갈등 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알겠고, 하여튼 갈등 조정이 앞으로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갈등 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두 가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얼마 전에 KTX 중앙선 부산행 열차가 남양주 덕소에 정차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 다. 수도권 동북부 교통 편의를 고려한 결정이라서 환영할 일입니다. 결정해 주셔서 감사 한데요.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똑같이 수도권 동북부의 굉장히 중요한 교통축을 담당하는 8 호선 별내선 연장이 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어느 날 갑자기 감축 운행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이 열차를 구리·남양주·수도권 동북부 쪽에 사시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30%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갑자 기 감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다행히 구리시와 남양주시 와 또 지역주민들 등, 여러 정치인들 포함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어제 자로 감축 운행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행인데,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고 주민들 의견 없 이 이렇게 반복되는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열차 운행을 위해서 매년 150억, 200억 정도의 운영비 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게 연장선이니까 당연히 구리시나 남양주시도 운영비를 부담하 겠지요.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는 시에게도 제대로 된 협의조차 없이 그리고 시민들에게 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감축하겠다,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도록 국토부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3기 신도시 계속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3기 신도시가 자칫하면 위축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 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얼마 전에 KTX 중앙선 부산행 열차가 남양주 덕소에 정차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 다. 수도권 동북부 교통 편의를 고려한 결정이라서 환영할 일입니다. 결정해 주셔서 감사 한데요.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똑같이 수도권 동북부의 굉장히 중요한 교통축을 담당하는 8 호선 별내선 연장이 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어느 날 갑자기 감축 운행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이 열차를 구리·남양주·수도권 동북부 쪽에 사시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30%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갑자 기 감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다행히 구리시와 남양주시 와 또 지역주민들 등, 여러 정치인들 포함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어제 자로 감축 운행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행인데,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고 주민들 의견 없 이 이렇게 반복되는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열차 운행을 위해서 매년 150억, 200억 정도의 운영비 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게 연장선이니까 당연히 구리시나 남양주시도 운영비를 부담하 겠지요.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는 시에게도 제대로 된 협의조차 없이 그리고 시민들에게 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감축하겠다,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도록 국토부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3기 신도시 계속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3기 신도시가 자칫하면 위축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 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대광위 차원에서 저희 국토부의 허 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 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대광위 차원에서 저희 국토부의 허 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75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75
국토부장관님, 서울 집값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울 집값은 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 서 울 집값은 포기하신 겁니까,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는 포기한 건가요?
국토부장관님, 서울 집값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울 집값은 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 서 울 집값은 포기하신 겁니까,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는 포기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께서 서울 집값은 어쩔 수 없다, 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토지거래허가, 토허제를 서울 전역을 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로 전 부 다 묶어, 또 대출 묶어 해서 정말 이제는 전세도 씨가 마른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다고 서울 집값이 잡혔습니까? 오히려 집값의 양극화가 더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책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왜…… 대통령께서 서울 집값은 어쩔 수 없다, 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토지거래허가, 토허제를 서울 전역을 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로 전 부 다 묶어, 또 대출 묶어 해서 정말 이제는 전세도 씨가 마른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다고 서울 집값이 잡혔습니까? 오히려 집값의 양극화가 더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책 좀 말씀해 보세요.
일단 대통령께서 대책이 없다고 하는 말씀의 본뜻은 그만큼 서울의 주택 안정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일정 기간 동 안 공급절벽이 이루어지면서 주택 공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준비해서 될 수 있는 게 아 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주는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대책이 없다고 하는 말씀의 본뜻은 그만큼 서울의 주택 안정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일정 기간 동 안 공급절벽이 이루어지면서 주택 공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준비해서 될 수 있는 게 아 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주는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거래허가제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 까? 지금 결국 시장에 나타난 것 보면 오히려 부동산이 양극화되고 실질적으로 강남 3 구, 한강벨트 이런 쪽은 계속해서 올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토지거래허가제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 까? 지금 결국 시장에 나타난 것 보면 오히려 부동산이 양극화되고 실질적으로 강남 3 구, 한강벨트 이런 쪽은 계속해서 올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택의 통계 추이를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폭등으로 가지 않고 일단 어느 정도는 진정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런데 현재 주택의 통계 추이를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폭등으로 가지 않고 일단 어느 정도는 진정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전세도 씨가 마르고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을 완전히 박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유지하 고 대출도 이렇게 틀어막을 것인지, 정책기조를 조금 바꿀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틀어막아서 부동산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전세도 씨가 마르고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을 완전히 박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유지하 고 대출도 이렇게 틀어막을 것인지, 정책기조를 조금 바꿀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틀어막아서 부동산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부동산 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문제 또 다양한 금리라든가 금융 관련 문제 포함해서 종합대책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요. 다만 어쨌든 10월 달에 있었던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 에, 자칫 정부 정책이 빠르게 일관성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후과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판단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부동산 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문제 또 다양한 금리라든가 금융 관련 문제 포함해서 종합대책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요. 다만 어쨌든 10월 달에 있었던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 에, 자칫 정부 정책이 빠르게 일관성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후과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판단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서울 전역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상 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적어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서울 전역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상 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김윤덕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국 농어촌에 빈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김윤덕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국 농어촌에 빈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13만 호예요. 그리고 특히 농어촌지역에 8만 호가 있는데 전남에 2만 호 76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예요. 전국에 빈집이 13만 호고 농어촌에 8만 호고 전남에 2만 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빈집 문제를 지자체에다 맡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농식품부가 대책을 세워 줘야 되잖아요. 어떤 대책 세우고 있어요?
13만 호예요. 그리고 특히 농어촌지역에 8만 호가 있는데 전남에 2만 호 76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예요. 전국에 빈집이 13만 호고 농어촌에 8만 호고 전남에 2만 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빈집 문제를 지자체에다 맡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농식품부가 대책을 세워 줘야 되잖아요. 어떤 대책 세우고 있어요?
현재 빈집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하고 저희 국토부가 역할 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빈집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주로 담당하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저희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빈집에 대한 지 원을 좀 더 늘려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빈집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하고 저희 국토부가 역할 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빈집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주로 담당하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저희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빈집에 대한 지 원을 좀 더 늘려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만 밤낮 주택 지어 가지고 하지 말고 농어촌지역도 좀 분산시켜 야 돼요.
수도권만 밤낮 주택 지어 가지고 하지 말고 농어촌지역도 좀 분산시켜 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윤덕 장관님, 지역구 가시면서 뭐로 가세요?
김윤덕 장관님, 지역구 가시면서 뭐로 가세요?
KTX 타고 가고 있습니다.
KTX 타고 가고 있습니다.
KTX로 가시지요?
KTX로 가시지요?
예.
예.
제가 오래전부터, 김현미 장관 할 때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호남선 오송에서 갈라지잖아요. 그래 가지고 목포까지 갑니다. 그리고 전라선은 익산에서 전주 경유해서 여수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호남선 KTX는 대전을 경유할 때보다도 직선으로 갔기 때문에 짧아졌어요. 그렇지요?
제가 오래전부터, 김현미 장관 할 때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호남선 오송에서 갈라지잖아요. 그래 가지고 목포까지 갑니다. 그리고 전라선은 익산에서 전주 경유해서 여수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호남선 KTX는 대전을 경유할 때보다도 직선으로 갔기 때문에 짧아졌어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KTX 요금은 어떻게 산정하지요? 거리로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KTX 요금은 어떻게 산정하지요? 거리로 산정하지 않습니까?
예.
예.
거리로 산정하니까 호남선·전라선 활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요금을 깎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안 해요. 그러니까 김 장관님도 손해를 보고 저도 손해를 봐요. 그렇지요?
거리로 산정하니까 호남선·전라선 활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요금을 깎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안 해요. 그러니까 김 장관님도 손해를 보고 저도 손해를 봐요.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하는데 호남선 여객 수와 전라선 여객 수 그리고 오송에서 갈라진 호남선의 요금이 정확하게 거리로 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되는 가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하는데 호남선 여객 수와 전라선 여객 수 그리고 오송에서 갈라진 호남선의 요금이 정확하게 거리로 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되는 가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옛날부터 얘기해도 절대 안 해 주더라고요.
그것 옛날부터 얘기해도 절대 안 해 주더라고요.
저도 요구했었습니다, 과거에.
저도 요구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요? 같이합시다.
그래요? 같이합시다.
예.
예.
조배숙 위원님 다음에 박균택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 박균택 위 원님 하고 최혁진 위원님 다음에 전현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다음에 박균택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 박균택 위 원님 하고 최혁진 위원님 다음에 전현희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님 아까 하시지 않았나요?
최혁진 위원님 아까 하시지 않았나요?
저 자구 수정 요청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77
저 자구 수정 요청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77
김윤덕 장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KTX 얘기를 했는데 김윤덕 장관님께서 신전라선 얘기를 하셨습니까? 원래 호남 선·전라선이 익산에서 갈라지잖아요?
김윤덕 장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KTX 얘기를 했는데 김윤덕 장관님께서 신전라선 얘기를 하셨습니까? 원래 호남 선·전라선이 익산에서 갈라지잖아요?
예.
예.
사실 익산은 교통의 요지라 그게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런데 지금 익산을 패싱하고 대전-금산-전주로 해 가지고 신전라선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 요. 맞습니까?
사실 익산은 교통의 요지라 그게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런데 지금 익산을 패싱하고 대전-금산-전주로 해 가지고 신전라선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 요. 맞습니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이요?
의견이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을 때 추가로 선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 러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을 때 추가로 선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 러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은 좀 낭비가 아닌가요? 지금 있는 그 전라선, 빨리 그것을 선을 고 속화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낭비가 아닌가요? 지금 있는 그 전라선, 빨리 그것을 선을 고 속화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제안해 주셨고 또 그 제안된 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일단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현재 검토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게 신선을 새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 추계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조 건에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일단 제안 된 노선이기 때문에 그 제안된 노선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사가 또 준비가 필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제안해 주셨고 또 그 제안된 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일단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현재 검토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게 신선을 새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 추계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조 건에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일단 제안 된 노선이기 때문에 그 제안된 노선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사가 또 준비가 필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은 낭비가 아닌가. 기존의 전라선을 빨리 고속화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괜히 김윤덕 장관이 그 논란의 중심이 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좀 풀 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은 낭비가 아닌가. 기존의 전라선을 빨리 고속화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괜히 김윤덕 장관이 그 논란의 중심이 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좀 풀 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장관님, 아까 김용민 간사 질문하신 거하고 취지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운송 플랫폼에 가입한 택시가 우연히 마주친 손님을 태우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가맹사가 따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아까 김용민 간사 질문하신 거하고 취지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운송 플랫폼에 가입한 택시가 우연히 마주친 손님을 태우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가맹사가 따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그러 면 출퇴근 시간대에 대로변에서 배회하는 손님들, 우연히 마주치는 손님들을 태우기 위 해서 다 그쪽 영업에만 치중하게 되면 골목길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이 콜 작업에 실패하고 택시를 잘 부르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이런 부 분은 어떻게,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그러 면 출퇴근 시간대에 대로변에서 배회하는 손님들, 우연히 마주치는 손님들을 태우기 위 해서 다 그쪽 영업에만 치중하게 되면 골목길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이 콜 작업에 실패하고 택시를 잘 부르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이런 부 분은 어떻게,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일단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78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계도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해결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통과가 된 배경에는 그래도 호출에 가입을 하고 그렇지만 호출되지 않은 택시가 배회 영업을 통해서 일정하게 거둬들이는 수입까지도 대기업에서 일괄해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상도덕상 좀 어긋나는 게 더 합리적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봤고요. 다만 그런 것이 진행될 경우에 또 다른 부족한 점이 생길 수 있는 우려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78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계도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해결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통과가 된 배경에는 그래도 호출에 가입을 하고 그렇지만 호출되지 않은 택시가 배회 영업을 통해서 일정하게 거둬들이는 수입까지도 대기업에서 일괄해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상도덕상 좀 어긋나는 게 더 합리적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봤고요. 다만 그런 것이 진행될 경우에 또 다른 부족한 점이 생길 수 있는 우려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 승객들 피해를 안 보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어쨌든 일반 승객들 피해를 안 보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철도가 수도권에서 서천-장항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것 을 전북과 전남 무안까지 연결하는 서해철도 연장계획, 이 부분을 호남지역의 주민들 또 정치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의 서부 산업단지와 그 서해철도를 연 결하는 광주의 신산업선을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지역적인 요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남북, 호남지역에 광역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대통령 공약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장관님,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그리고 서해철도가 수도권에서 서천-장항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것 을 전북과 전남 무안까지 연결하는 서해철도 연장계획, 이 부분을 호남지역의 주민들 또 정치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의 서부 산업단지와 그 서해철도를 연 결하는 광주의 신산업선을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지역적인 요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남북, 호남지역에 광역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대통령 공약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장관님,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국 에 U자형 철도를 완성하는 데에도, 사실상 그 부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국 에 U자형 철도를 완성하는 데에도, 사실상 그 부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제가 국토위 첫 질의입니다. 아마 잠깐 착각하신 것 같 고요.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저희 원주·춘천을 은퇴도시로 조성한다라고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국토위에서 법안 입법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 내용을 자구 수정을 할 수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은퇴도시 비슷한 모델이 일본에서 많이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아시겠 지만 대도시에 있는 은퇴자들 자산도 넉넉하신 분들이 농산촌으로 가셔 가지고 은퇴자단 지 해서 지역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최근에 계속 다 대도시로 돌아오고 있 는 거로 인해서 일본에서도 고민이 많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의료 문제가 가장 크게 영 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연세가 들어 가시면서 점점 의료 이용도가 높아지는데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79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법안 15조의 지구계획을 수립 내용 중에 1항의 4호에 보면 ‘교 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운영·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라 고 돼 있는데 저는 여기에 ‘문화체육·의료돌봄 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운영·정 비·개량 또는 연계’, 그 모든 것을 다 한 구간 안에 지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면 어떻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법안의 45조·46조에 보니까 ‘국가는 보건의료 관련 시설을 이 해당 지구에 설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고, 혁신도시 조성해서 지금 20년 가까이 되 도록 혁신도시에 있는 많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것들이 실행이 빨리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요구들을 자꾸 하고 있어서 이 은퇴 도시도 똑같이 그런 일이 반복될까 우려가 있고요. 아예 지자체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할 테니까 지구계획 수립계획 안에 의료돌봄이라 는, 내년에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법 시행령도 하니까 의료돌봄이라는 표현을, 자구를 명 확히 좀 해서 아예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 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자와 지자체가 관련 내용 들을 명시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이것을 심의하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 일단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장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제가 국토위 첫 질의입니다. 아마 잠깐 착각하신 것 같 고요.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저희 원주·춘천을 은퇴도시로 조성한다라고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국토위에서 법안 입법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 내용을 자구 수정을 할 수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은퇴도시 비슷한 모델이 일본에서 많이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아시겠 지만 대도시에 있는 은퇴자들 자산도 넉넉하신 분들이 농산촌으로 가셔 가지고 은퇴자단 지 해서 지역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최근에 계속 다 대도시로 돌아오고 있 는 거로 인해서 일본에서도 고민이 많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의료 문제가 가장 크게 영 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연세가 들어 가시면서 점점 의료 이용도가 높아지는데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79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법안 15조의 지구계획을 수립 내용 중에 1항의 4호에 보면 ‘교 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운영·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라 고 돼 있는데 저는 여기에 ‘문화체육·의료돌봄 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운영·정 비·개량 또는 연계’, 그 모든 것을 다 한 구간 안에 지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면 어떻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법안의 45조·46조에 보니까 ‘국가는 보건의료 관련 시설을 이 해당 지구에 설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고, 혁신도시 조성해서 지금 20년 가까이 되 도록 혁신도시에 있는 많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것들이 실행이 빨리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요구들을 자꾸 하고 있어서 이 은퇴 도시도 똑같이 그런 일이 반복될까 우려가 있고요. 아예 지자체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할 테니까 지구계획 수립계획 안에 의료돌봄이라 는, 내년에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법 시행령도 하니까 의료돌봄이라는 표현을, 자구를 명 확히 좀 해서 아예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 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자와 지자체가 관련 내용 들을 명시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이것을 심의하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 일단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장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은퇴자마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요소, 기본적인 요소도 충족돼야 되고 특히 의료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법 조항 구성으로 가면 시행령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수용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 문에 저는 현재 법안 내에서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현재 시행령으로 가능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에 올려서 넣을지 말지를 결정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그것 열려 있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내용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안에서의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은퇴자마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요소, 기본적인 요소도 충족돼야 되고 특히 의료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법 조항 구성으로 가면 시행령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수용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 문에 저는 현재 법안 내에서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현재 시행령으로 가능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에 올려서 넣을지 말지를 결정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그것 열려 있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내용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안에서의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계획 안에, 지구계획 관련 서류 안에 의료돌봄에 대한 계획까지 담 으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시행계획 안에, 지구계획 관련 서류 안에 의료돌봄에 대한 계획까지 담 으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보건의료 등 시설 및 인력의 지원’ 이런 조항이 있어 가 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
예, ‘보건의료 등 시설 및 인력의 지원’ 이런 조항이 있어 가 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
45조·46조에는 있습니다.
45조·46조에는 있습니다.
예,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 단계부터 그 내용을 담아서 내도록, 그래야 관련 지자체나 이런 곳들도 책임 있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획 단계부터 그 내용을 담아서 내도록, 그래야 관련 지자체나 이런 곳들도 책임 있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행령에 그런 내용을 좀 더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에 그런 내용을 좀 더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0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
알겠습니다. 80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
장관님, 사실은 의료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은퇴자들은. 지금 핵심 을 지적해 주셨어요, 최혁진 위원님이. 그냥 ‘교통’ 앞에다가 ‘보건의료’ 이렇게 넣으시지요.
장관님, 사실은 의료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은퇴자들은. 지금 핵심 을 지적해 주셨어요, 최혁진 위원님이. 그냥 ‘교통’ 앞에다가 ‘보건의료’ 이렇게 넣으시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조 1항 제4호의 ‘교통’ 앞에다가 ‘보건의료·교통·공공·문화 체육시설’, 사실 문화체육시설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머리에 넣으시면…… 그렇게 수용을 하셨어요. 체계·자구 수정에 넣어 주시면……
그러니까 15조 1항 제4호의 ‘교통’ 앞에다가 ‘보건의료·교통·공공·문화 체육시설’, 사실 문화체육시설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머리에 넣으시면…… 그렇게 수용을 하셨어요. 체계·자구 수정에 넣어 주시면……
예.
예.
그다음에 전현희 위원님.
그다음에 전현희 위원님.
장관님, 최근에 저희 의원실에서 GTX-C 정상화 방안에 관해서 토론회 를 했는데요. GTX-C는 아시다시피 수원에서 의정부까지 그리고 서울지역을 경유해서 광역철도를 구축하는 겁니다. 저희 지역구인 왕십리도 지나가고요 도봉지역 또 강남지역 을 관통하는데요. 지금 좌초돼 있잖아요. 2년 전에 이미 첫 삽을 뜨기로 했는데 지금 좌초되어 있는데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장관님, 최근에 저희 의원실에서 GTX-C 정상화 방안에 관해서 토론회 를 했는데요. GTX-C는 아시다시피 수원에서 의정부까지 그리고 서울지역을 경유해서 광역철도를 구축하는 겁니다. 저희 지역구인 왕십리도 지나가고요 도봉지역 또 강남지역 을 관통하는데요. 지금 좌초돼 있잖아요. 2년 전에 이미 첫 삽을 뜨기로 했는데 지금 좌초되어 있는데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처음 계획보다 약 5000억 가까이 증가해서 더 이상 이 GTX-C를 할 수 없다 이래서 건설사가 사실상 손을 놓은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정상화 할 필요가 너무나 큰데 여기에서, 그날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랑 그동안 국토부와 저희 의원실에서 협의한 내용은 증가된 공사비에 한해서 이것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 해서 공사비를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관련 건설사나 국토부나 기 재부가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사실 아시지 요?
공사비가 처음 계획보다 약 5000억 가까이 증가해서 더 이상 이 GTX-C를 할 수 없다 이래서 건설사가 사실상 손을 놓은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정상화 할 필요가 너무나 큰데 여기에서, 그날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랑 그동안 국토부와 저희 의원실에서 협의한 내용은 증가된 공사비에 한해서 이것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 해서 공사비를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관련 건설사나 국토부나 기 재부가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사실 아시지 요?
예.
예.
내년 3월 정도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그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론이 나면 국토부랑 관련 건설사랑 그리고 기재부랑 잘 협의를 해 가지고 GTX-C 반드시 정상화시켜서 첫 삽을 뜨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 요?
내년 3월 정도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그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론이 나면 국토부랑 관련 건설사랑 그리고 기재부랑 잘 협의를 해 가지고 GTX-C 반드시 정상화시켜서 첫 삽을 뜨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 요?
예.
예.
그러면 만약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언제부터 첫 삽을 뜨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언제부터 첫 삽을 뜨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대한 상사중재원에서 중재가 끝나는 즉시 최대한 바로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지금 여기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대한 상사중재원에서 중재가 끝나는 즉시 최대한 바로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중재가 나오면 그대로 수용을 할 계획이신 거지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중재가 나오면 그대로 수용을 할 계획이신 거지요?
저희가 제안한 겁니다.
저희가 제안한 겁니다.
내년 3월에 중재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재가 나오면 하루빨리 바로 첫 삽을 떠서 착공에 들어가서 경기도와 서울시민들의 교통 불편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81 꼭 해소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 3월에 중재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재가 나오면 하루빨리 바로 첫 삽을 떠서 착공에 들어가서 경기도와 서울시민들의 교통 불편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81 꼭 해소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택시를 주말에 탑니다. 주말에 타는데 저는 카카오앱이라든지 플랫 폼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요. 지나가는, 배회하는 택시를 탔거든요. 그런데 잘 안 서요. 잘 안 서는 이유가 플랫폼 가입되어 있는 가맹 택시가 배회하는,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 우면 그 수수료를 가맹점에서 가져가는 이런 불합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그 수수료를 플랫폼사업자가 가져가지 못하 면 저 같은 길거리 손이 충분히 택시를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법 반드시 꼭 필요하고 장관님께서 책임지고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택시를 주말에 탑니다. 주말에 타는데 저는 카카오앱이라든지 플랫 폼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요. 지나가는, 배회하는 택시를 탔거든요. 그런데 잘 안 서요. 잘 안 서는 이유가 플랫폼 가입되어 있는 가맹 택시가 배회하는,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 우면 그 수수료를 가맹점에서 가져가는 이런 불합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그 수수료를 플랫폼사업자가 가져가지 못하 면 저 같은 길거리 손이 충분히 택시를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법 반드시 꼭 필요하고 장관님께서 책임지고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요즘 공인중개사회가 송년회를 해서 가면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 하는 설립 근거법 꼭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잘하셨다 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들 스스로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공익활동 의무를 신설하는 등 의 내용이라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지역은 GTX-B 노선이 갑니다. 가는데 환 기구 문제가 있어요, 환기구 문제. 환기구 문제가 아파트 한가운데에 나오려고 하니 아파 트 주민들은 좋아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또다시 옮겼는데 옮기고 보니 또 상가들 있는 한가운데예요. 이렇게 해서 벌써 땅을 샀더라고요, 지역의 우리하고는 전혀 얘기하 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또 지역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해요. GTX 오는 건 찬성하고 환기구 오는 건 안 좋아하고 그래서 현명한 방법이 좀 필요한 데 그 환기구가 일정 비상통로의 역할도 해야 되더라고요, 위험한 시기에. 그래서 사 놓 은 땅은 비상통로라든지 이런 역할로 좀 쓰게 하고 그러면서 환기구는 집진 장치를 이용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진 장치를 이용해서 그 나쁜 가스들 다 모으고 대신 아 주 조금의 공기를 서로 소통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래서 그 환기구는 주로 상가가 없거나 이런 곳으로 간다면 무리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구청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저에게 오니까 제가 듣다가 내놓은 혜안 이 원래 사 놓은 땅은 비상통로 등에 그리고 좋은 공기가 들어가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환기 장치는 좀 다른 곳에, GTX 철로가 지나가는 곳에 환기 장치를 만들 수 있겠더라고 요. 주로 집진을 해서 한다면 나쁜 공기가 밖으로 크게 많이 나가지도 않으면서 하기 때 문에 그런 현명한 혜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공인중개사회가 송년회를 해서 가면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 하는 설립 근거법 꼭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잘하셨다 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들 스스로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공익활동 의무를 신설하는 등 의 내용이라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지역은 GTX-B 노선이 갑니다. 가는데 환 기구 문제가 있어요, 환기구 문제. 환기구 문제가 아파트 한가운데에 나오려고 하니 아파 트 주민들은 좋아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또다시 옮겼는데 옮기고 보니 또 상가들 있는 한가운데예요. 이렇게 해서 벌써 땅을 샀더라고요, 지역의 우리하고는 전혀 얘기하 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또 지역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해요. GTX 오는 건 찬성하고 환기구 오는 건 안 좋아하고 그래서 현명한 방법이 좀 필요한 데 그 환기구가 일정 비상통로의 역할도 해야 되더라고요, 위험한 시기에. 그래서 사 놓 은 땅은 비상통로라든지 이런 역할로 좀 쓰게 하고 그러면서 환기구는 집진 장치를 이용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진 장치를 이용해서 그 나쁜 가스들 다 모으고 대신 아 주 조금의 공기를 서로 소통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래서 그 환기구는 주로 상가가 없거나 이런 곳으로 간다면 무리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구청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저에게 오니까 제가 듣다가 내놓은 혜안 이 원래 사 놓은 땅은 비상통로 등에 그리고 좋은 공기가 들어가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환기 장치는 좀 다른 곳에, GTX 철로가 지나가는 곳에 환기 장치를 만들 수 있겠더라고 요. 주로 집진을 해서 한다면 나쁜 공기가 밖으로 크게 많이 나가지도 않으면서 하기 때 문에 그런 현명한 혜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한국철도 쪽이랑 제가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만 들어 주시면……
한국철도 쪽이랑 제가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만 들어 주시면……
한번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에는 정말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이 일이 단순하지가 않아서……
한번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에는 정말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이 일이 단순하지가 않아서……
단순하지가 않고 GTX가 오기는 바랐고…… 환기구를 하는데 우리하고 82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처음부터 상의를 좀 했으면, 그런데 우리랑 상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청하고 상의하 다 보니까 상가 한가운데 들어오니까 또 상인들은 절대로 용납을 못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는 ‘위원님 이게 탈출구, 비상통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라고 해 서 일정 평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비상통로의 역할은 하고, 좋은 공기가 들어가는 곳은 하고 다른 곳은 집진 장치를 만들면 작은 장치로 할 수 있겠다라는 혜안 을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찾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지시를 내리셔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단순하지가 않고 GTX가 오기는 바랐고…… 환기구를 하는데 우리하고 82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처음부터 상의를 좀 했으면, 그런데 우리랑 상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청하고 상의하 다 보니까 상가 한가운데 들어오니까 또 상인들은 절대로 용납을 못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는 ‘위원님 이게 탈출구, 비상통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라고 해 서 일정 평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비상통로의 역할은 하고, 좋은 공기가 들어가는 곳은 하고 다른 곳은 집진 장치를 만들면 작은 장치로 할 수 있겠다라는 혜안 을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찾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지시를 내리셔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끝났지만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드리면, 제가 몇 번 쫓아다녔을 겁니다, 국토부장관님을. 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세사기라며 울 고불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땅에는 용적률을 왕창 높여 주잖아요, 역 주변, 역세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아주 오래된 주택법에 의해서 특정 건축물을 약간 베란다를, 아니면 근생…… 근생이라고 하는 것은 근생시설이라고 만들어서 상가를 만들어야 된다 고 해서 상가를 했는데 그걸 집으로 해서 팔아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사는 사람들은 좀 싸니까 현혹돼서 사기는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화재점 검 나오면서 이 사람들에게 영구히 위반금을 물립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주택을 공급하 자고 하면서 옛날 주택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금은 근린상가, 주상복합을 짓지만 상가 숫자를, 퍼센티지를 줄입니다.
끝났지만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드리면, 제가 몇 번 쫓아다녔을 겁니다, 국토부장관님을. 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세사기라며 울 고불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땅에는 용적률을 왕창 높여 주잖아요, 역 주변, 역세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아주 오래된 주택법에 의해서 특정 건축물을 약간 베란다를, 아니면 근생…… 근생이라고 하는 것은 근생시설이라고 만들어서 상가를 만들어야 된다 고 해서 상가를 했는데 그걸 집으로 해서 팔아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사는 사람들은 좀 싸니까 현혹돼서 사기는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화재점 검 나오면서 이 사람들에게 영구히 위반금을 물립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주택을 공급하 자고 하면서 옛날 주택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금은 근린상가, 주상복합을 짓지만 상가 숫자를, 퍼센티지를 줄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이때 만들어진 상가들이 정말 울며 영원히 물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뭐 하러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도 공약이었고 모든 대통령들 공약 아니었습니까? 저는 부자가 아니고, 그래 혹하고 샀 을지 몰라,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마음고생했어, 이 사람들 한 번은 정리해 줘야 한다 이 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상가들이 정말 울며 영원히 물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뭐 하러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도 공약이었고 모든 대통령들 공약 아니었습니까? 저는 부자가 아니고, 그래 혹하고 샀 을지 몰라,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마음고생했어, 이 사람들 한 번은 정리해 줘야 한다 이 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여러 가지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및 제5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7항, 48항, 50항부터 55항까지 및 58항부터 63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83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 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덕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2) 6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3) 6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2) 6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94) 6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9.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0) (19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및 제5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7항, 48항, 50항부터 55항까지 및 58항부터 63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83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 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덕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2) 6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3) 6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2) 6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94) 6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9.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90) (19시24분)
의사일정 제64항부터 제69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4항부터 제69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이건태·김병기·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 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유지권을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 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변호사가 의뢰인 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 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 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 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위헌·무효 인 긴급조치를 발령·적용·집행한 국가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국가 배상을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패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재심의 특례를 마 련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 려는 것으로 긴급조치 피해자의 범위에 긴급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수정하고 재심 사유를 기각의 확정판 결을 선고받은 경우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이건태·김병기·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 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유지권을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 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변호사가 의뢰인 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 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 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 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위헌·무효 인 긴급조치를 발령·적용·집행한 국가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국가 배상을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패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재심의 특례를 마 련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 려는 것으로 긴급조치 피해자의 범위에 긴급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수정하고 재심 사유를 기각의 확정판 결을 선고받은 경우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1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수고를 해 주 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1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수고를 해 주 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님.
정성호 장관님, 정유미 검사장이 소송을 했어요. 아시지요?
정성호 장관님, 정유미 검사장이 소송을 했어요. 아시지요?
예.
예.
강등하는 건데 이거 가능합니까?
강등하는 건데 이거 가능합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를 해 봤는데 검사의 직급이 검찰 총장과 검사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 다.
저희도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를 해 봤는데 검사의 직급이 검찰 총장과 검사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 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인사의 범위를 넘는 거라고 저희는 보는 거 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소송을 했겠습니까? 어쨌든 대전고검으로 보낸 이유가 뭡니 까?
아니,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인사의 범위를 넘는 거라고 저희는 보는 거 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소송을 했겠습니까? 어쨌든 대전고검으로 보낸 이유가 뭡니 까?
어쨌든 인사권자의 재량의 범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인사권자의 재량의 범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 지금 보면 재량의 범위를 넘는 것이 대검 검사급 검사 따로 인사 하는 것 아닙니까? 대검 검사급 인사 따로 분류돼 있지요?
아니, 지금 보면 재량의 범위를 넘는 것이 대검 검사급 검사 따로 인사 하는 것 아닙니까? 대검 검사급 인사 따로 분류돼 있지요?
저는 그게 보직규정이지 거기에 꼭 기속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게 보직규정이지 거기에 꼭 기속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검찰청법 28조를 봐도 그렇고 검찰청법 30조를 봐도 그렇고, 검찰 청법 30조 보니까 고검 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서 ‘28조에 해당하는 검사, 대검 검사 급을 제외한’이라고 돼 있다는 말이에요. 정유미 검사, 대검 검사급 맞지요?
지금 검찰청법 28조를 봐도 그렇고 검찰청법 30조를 봐도 그렇고, 검찰 청법 30조 보니까 고검 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서 ‘28조에 해당하는 검사, 대검 검사 급을 제외한’이라고 돼 있다는 말이에요. 정유미 검사, 대검 검사급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고검 검사에다가 임용을 하면 이건 당연히 강등 아닙니까?
그런데 고검 검사에다가 임용을 하면 이건 당연히 강등 아닙니까?
저는 10년·7년은 최소한의 경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년·7년은 최소한의 경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소송 들어갔으니까 소송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는 소송에서 패소한 다고 봅니다.
이건 소송 들어갔으니까 소송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는 소송에서 패소한 다고 봅니다.
어쨌든……
어쨌든……
법무부장관께서 패소한다고 보고요. 항소 포기 이유나 알자고 물었다고 이렇게 강등하는 것, 이것 완전히 검사들 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 좀 하지 마십 시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한 것만 해도 비난받아야 되는데 그거 이유 물어봤다고 이 렇게 강등하고 해서는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께서 패소한다고 보고요. 항소 포기 이유나 알자고 물었다고 이렇게 강등하는 것, 이것 완전히 검사들 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 좀 하지 마십 시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한 것만 해도 비난받아야 되는데 그거 이유 물어봤다고 이 렇게 강등하고 해서는 되겠습니까?
정유미 검사장에 관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사유가 또 있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에 관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사유가 또 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좀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법원행정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85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오늘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만들어서 고법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고 무작위 배당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무조건 다 사 건 몰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좀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법원행정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85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오늘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만들어서 고법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고 무작위 배당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무조건 다 사 건 몰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을 드릴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목적은 신속하게 하겠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 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목적은 신속하게 하겠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 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질의에 저희 사법부의 어떤 절박한 심정을 가 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에 들어서 또 물론 그전부터였긴 했지만 법원장회의라든지 또 전법대회 의라든지 그리고 3일간에 걸친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내란재판부법 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위헌성을 지적하면서도 왜 이 사건이 1년 가까이 넘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 결론이 나지 않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질책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역사 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그 질책이 뜻하는 바……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여 기에 대해서 사법부도 무슨 대책을 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질책들을 했습니다. 그 방향성은 저희들 생각에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가 12·3 비정 상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헌법 왜곡 상황을 정상적이고 합헌적 인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국회에서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 를 통해서 계엄을 종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는 사법부가 역시 재판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 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또 그와 동시에 그래야만 재판 당사자가 여기에 대해서 위헌 심판제청이라든지 또 재판 불복이라든지 하는 그런 불안 요인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 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의 이른바 내란 재판부법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간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습니 다. 첫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분적 재판부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헌법상 법률과 시스템에 의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점이 고……
답변하겠습니다. 질의에 저희 사법부의 어떤 절박한 심정을 가 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에 들어서 또 물론 그전부터였긴 했지만 법원장회의라든지 또 전법대회 의라든지 그리고 3일간에 걸친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내란재판부법 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위헌성을 지적하면서도 왜 이 사건이 1년 가까이 넘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 결론이 나지 않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질책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역사 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그 질책이 뜻하는 바……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여 기에 대해서 사법부도 무슨 대책을 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질책들을 했습니다. 그 방향성은 저희들 생각에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가 12·3 비정 상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헌법 왜곡 상황을 정상적이고 합헌적 인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국회에서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 를 통해서 계엄을 종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는 사법부가 역시 재판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 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또 그와 동시에 그래야만 재판 당사자가 여기에 대해서 위헌 심판제청이라든지 또 재판 불복이라든지 하는 그런 불안 요인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 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의 이른바 내란 재판부법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간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습니 다. 첫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분적 재판부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헌법상 법률과 시스템에 의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점이 고……
제가 질문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계속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두 번째 계속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조금 이따 말씀하세요. 저는 30초 지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계속 마이크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법원에서 궁여지책으로 이걸 만드셨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한다면 민주당이 굳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을 강행 통과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당 이 그동안 요구한 것이 신속하게 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강행 통과한다는 것 은 아무리 수정해도 여전히 처분적 법률이라서 저는 위헌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결국 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다. 저 1분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86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아니, 조금 이따 말씀하세요. 저는 30초 지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계속 마이크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법원에서 궁여지책으로 이걸 만드셨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한다면 민주당이 굳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을 강행 통과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당 이 그동안 요구한 것이 신속하게 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강행 통과한다는 것 은 아무리 수정해도 여전히 처분적 법률이라서 저는 위헌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결국 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다. 저 1분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86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1분 드리세요. 마이크 넣어 드리세요.
1분 드리세요. 마이크 넣어 드리세요.
그러니까 결국 사법부를 압박해서 ‘무조건 유죄 써라’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민주 당이 안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만 저는 민주당이 이쯤에서 멈추는 것이 대한민 국헌법을 지키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법부를 압박해서 ‘무조건 유죄 써라’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민주 당이 안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만 저는 민주당이 이쯤에서 멈추는 것이 대한민 국헌법을 지키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첫 번째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아까 첫 번째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아니, 제 의견에 대해서 답을 좀 하시라니까.
아니, 제 의견에 대해서 답을 좀 하시라니까.
예, 그것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2009년 촛불 사건 배당 그 당시에 우리 인사권자나 사법행정권자 가 지정 배당하는 이런 부분은 개별 재판, 개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그 뒤 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1차로 일부 판사들이 그 판사를 지 정하고 2차로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역사를 거꾸로 가서 대법원장이 재판할 판사를 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법 역사에 비추어서 후퇴라고 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취지라면 결국에는 3심인 대법원이 특정 사건에 있어서 전심인 2심의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전심재판 관여라고 하는 그런 법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문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법행정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사법권에 속한다라는 것인데, 1985년 유엔 총회 결의 사법 독립 기본원칙 14조에서도 나 와 있는 것처럼 법원 내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 내부 사안이고 사무분담이라든지 사건 배 당은 사법행정의 핵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입법부에서 대체해 버리는 셈이 되 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위헌 논란도 여전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위헌적인 어떤 논란이 있 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전법대 결의에서도 내란재판부법에 대해서는 그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 그리고 우려가 크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법대에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추천을 할 것인지, 마찬가지로 법원장회의에서도 전국 판사들의 목 소리를 전해 줬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분들이 참여해서 추천권을 행사할지 또 이걸 받아 가지고 대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이 권한을 행사할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이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생기는데 그 피해는 전체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든 것처럼 이 대안 은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그것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2009년 촛불 사건 배당 그 당시에 우리 인사권자나 사법행정권자 가 지정 배당하는 이런 부분은 개별 재판, 개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그 뒤 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1차로 일부 판사들이 그 판사를 지 정하고 2차로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역사를 거꾸로 가서 대법원장이 재판할 판사를 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법 역사에 비추어서 후퇴라고 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취지라면 결국에는 3심인 대법원이 특정 사건에 있어서 전심인 2심의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전심재판 관여라고 하는 그런 법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문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법행정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사법권에 속한다라는 것인데, 1985년 유엔 총회 결의 사법 독립 기본원칙 14조에서도 나 와 있는 것처럼 법원 내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 내부 사안이고 사무분담이라든지 사건 배 당은 사법행정의 핵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입법부에서 대체해 버리는 셈이 되 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위헌 논란도 여전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위헌적인 어떤 논란이 있 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전법대 결의에서도 내란재판부법에 대해서는 그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 그리고 우려가 크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법대에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추천을 할 것인지, 마찬가지로 법원장회의에서도 전국 판사들의 목 소리를 전해 줬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분들이 참여해서 추천권을 행사할지 또 이걸 받아 가지고 대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이 권한을 행사할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이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생기는데 그 피해는 전체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든 것처럼 이 대안 은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지금 법원행정처가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어쨌든 지금 법원행정처가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정리해 주십시오.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87
정리해 주십시오.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87
실질적으로 이런 예외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저는 민주당이 이걸 받아들이고 더 이상 강행 통과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으 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실질적으로 이런 예외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저는 민주당이 이걸 받아들이고 더 이상 강행 통과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으 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법무부장관님, 저는 지난번 검사장 집단행동 그 18명을 전부 다 인사조 치 하셔야 된다, 그런데 그중에서 주동자들 인사조치를 먼저 하시라 말씀드렸고. 그런데 인사조치 하신 이후에…… 이 사람들 사표 내고 나갔는데 이게 수사 중이고 고발이 됐고 그리고 중대한 비위가 있으면 사표 수리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표 받고 명예퇴직 해 가지고 퇴직금 다 받고 아무런 불이익도 없이 이런 검찰의, 집단행동 을 한 검사장들에 대해서 봐주기 사표 수리해 주신 것에 대해 유감입니다. 그리고 법무연수원에 사표를 내고 나갔으면 지금 자리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검사장 하나를 어디 다른 데에 보냈다고 해서 소송을 하니 마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뭐 가 중요하겠습니까? 검사장 중요하지도 않고, 오늘 임은정 검사장이 자기는 중수청 가서 수사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공직자입니다. 검사장이 ‘나는 검사장이네’ 이러면서 법체계에도 맞지 않는 소송이나 하고 이게 맞는 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무연수원에 자리도 남아 있고 하니까 저는 집단행동을 한 검 사장들 모두 다 전보조치 하셔야 된다, 좌천성 인사조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처장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만드신다고 오늘 보도가 났는데, 만드신 겁니까?
법무부장관님, 저는 지난번 검사장 집단행동 그 18명을 전부 다 인사조 치 하셔야 된다, 그런데 그중에서 주동자들 인사조치를 먼저 하시라 말씀드렸고. 그런데 인사조치 하신 이후에…… 이 사람들 사표 내고 나갔는데 이게 수사 중이고 고발이 됐고 그리고 중대한 비위가 있으면 사표 수리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표 받고 명예퇴직 해 가지고 퇴직금 다 받고 아무런 불이익도 없이 이런 검찰의, 집단행동 을 한 검사장들에 대해서 봐주기 사표 수리해 주신 것에 대해 유감입니다. 그리고 법무연수원에 사표를 내고 나갔으면 지금 자리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검사장 하나를 어디 다른 데에 보냈다고 해서 소송을 하니 마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뭐 가 중요하겠습니까? 검사장 중요하지도 않고, 오늘 임은정 검사장이 자기는 중수청 가서 수사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공직자입니다. 검사장이 ‘나는 검사장이네’ 이러면서 법체계에도 맞지 않는 소송이나 하고 이게 맞는 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무연수원에 자리도 남아 있고 하니까 저는 집단행동을 한 검 사장들 모두 다 전보조치 하셔야 된다, 좌천성 인사조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처장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만드신다고 오늘 보도가 났는데, 만드신 겁니까?
예.
예.
만드신 걸 제가 좀 봤거든요. 봤는데, 지금 지귀연 재판부에 내란 수괴 윤석열 배당한 지 322일입니다, 오늘. 322일 만에 전담재판부 예규를 만드신 거예요. 내 란이 발발한 후 1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단 한 명도. 그러 면 이게 국가입니까? 이게 법원입니까? 이게 무슨 그냥 단순한 부패 사건도 아니고, 국정농단 사건도 법원이 이렇게 내팽개쳐 놓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가 사건을 질질 끌면서 1년 이 지나도록 변호사들하고 농담 따먹기 하면서,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1월 9일 날 변론 을 종결한다고 하는데 저는 종결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면 반드시 1심을 선고하는 것입니까, 지귀연 재판부가?
만드신 걸 제가 좀 봤거든요. 봤는데, 지금 지귀연 재판부에 내란 수괴 윤석열 배당한 지 322일입니다, 오늘. 322일 만에 전담재판부 예규를 만드신 거예요. 내 란이 발발한 후 1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단 한 명도. 그러 면 이게 국가입니까? 이게 법원입니까? 이게 무슨 그냥 단순한 부패 사건도 아니고, 국정농단 사건도 법원이 이렇게 내팽개쳐 놓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가 사건을 질질 끌면서 1년 이 지나도록 변호사들하고 농담 따먹기 하면서,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1월 9일 날 변론 을 종결한다고 하는데 저는 종결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면 반드시 1심을 선고하는 것입니까, 지귀연 재판부가?
예, 저희 사법부 전체 구성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재판을 지켜 보고 있고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예, 저희 사법부 전체 구성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재판을 지켜 보고 있고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른 사형·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내란을 저지른 전직 대통령 봐주기 판결을 하게 된다면 이 국가가 희망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신속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전담재판부가 내란 범죄자 들의 재판에 대해서 단순히 ‘신속히’라고 규정하실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정해서 3개월, 6개월 내에 선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빨리 이 재판 88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이 이루어지고 내란 청산이 빨리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 예규 시행 이후에 공소 제기된 사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것은 1심 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형법에 따른 사형·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내란을 저지른 전직 대통령 봐주기 판결을 하게 된다면 이 국가가 희망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신속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전담재판부가 내란 범죄자 들의 재판에 대해서 단순히 ‘신속히’라고 규정하실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정해서 3개월, 6개월 내에 선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빨리 이 재판 88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이 이루어지고 내란 청산이 빨리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 예규 시행 이후에 공소 제기된 사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것은 1심 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기간 관련해서는 특검법에 정해진 기간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결정을 했으면 그다음에 열흘간의 행정예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님이 주신 말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 로 입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심 그리고 2심, 지금 진행 중인 재 판은 당연히 들어가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기간 관련해서는 특검법에 정해진 기간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결정을 했으면 그다음에 열흘간의 행정예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님이 주신 말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 로 입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심 그리고 2심, 지금 진행 중인 재 판은 당연히 들어가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인 재판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후에 내란으로 기소된 사건 1심도 당연히 포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진행 중인 재판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후에 내란으로 기소된 사건 1심도 당연히 포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후에 기소된.
그 후에 기소된.
그 후에 기소된. 그러면 항소심도 당연히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이 되도록…… 어쨌든 예규를 만드신 다니까 저희 법사위에서 만든 법안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예규를 제대로 만드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 대법원 예규가 쓸모없는 것 아닙니까? 조희대 대 법원장이 그대로 재판부 만들어 가지고 지귀연 재판부처럼 그렇게 재판을 할 거면 그러 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후에 기소된. 그러면 항소심도 당연히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이 되도록…… 어쨌든 예규를 만드신 다니까 저희 법사위에서 만든 법안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예규를 제대로 만드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 대법원 예규가 쓸모없는 것 아닙니까? 조희대 대 법원장이 그대로 재판부 만들어 가지고 지귀연 재판부처럼 그렇게 재판을 할 거면 그러 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지난주에 3일간에 걸친 집중 공청회 할 때 저희들의 입장을 밝힌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전문가들의 목소 리를 듣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열흘간 행정예고 기간 중에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포 함해서 혹시 미비한 점이 없는지 잘 살펴서 최종 성안을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주에 3일간에 걸친 집중 공청회 할 때 저희들의 입장을 밝힌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전문가들의 목소 리를 듣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열흘간 행정예고 기간 중에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포 함해서 혹시 미비한 점이 없는지 잘 살펴서 최종 성안을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손 드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손 드셨어요?
예.
예.
하십시오.
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님, 오늘 말씀하신 그 예규에 관해서 보도자료 배포된 내용 은 봤고요. 결국 법원의 입장은 보도자료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지요?
법원행정처장님, 오늘 말씀하신 그 예규에 관해서 보도자료 배포된 내용 은 봤고요. 결국 법원의 입장은 보도자료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지요?
보도자료는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도자료는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도자료에 들어 있는 내용이 지금 대법원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보도자료에 들어 있는 내용이 지금 대법원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 안 하셔도 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속칭 말하는 내란전담재판부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규하고의 차이점을 본다면 그것은 무작위배당 원칙하고는 다른 것이고 어떻게든 판사의 임명에 있어 가지고도 기존의 재판부 구성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89 예규대로 한다 그러면 사실 내란전담재판부법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같이 거둘 수가 있 으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법으로 인한 위헌성은 다 없앨 수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 안 하셔도 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속칭 말하는 내란전담재판부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규하고의 차이점을 본다면 그것은 무작위배당 원칙하고는 다른 것이고 어떻게든 판사의 임명에 있어 가지고도 기존의 재판부 구성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89 예규대로 한다 그러면 사실 내란전담재판부법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같이 거둘 수가 있 으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법으로 인한 위헌성은 다 없앨 수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사법행정권 이 부분이 입법부에 의해서 대체 되는 위헌적인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하고 무작위 전산 배당에 의한 배당의 공정성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점에서 크게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사법행정권 이 부분이 입법부에 의해서 대체 되는 위헌적인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하고 무작위 전산 배당에 의한 배당의 공정성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점에서 크게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그러면 이 예규를 시행하게 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그런 위 헌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법률을 굳이 안 해도 그 법이 달성하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 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규를 시행하게 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그런 위 헌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법률을 굳이 안 해도 그 법이 달성하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 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절박한 사법부의 심정으로 나왔다 는 것은, 제가 오늘 아침 신문 뉴스 중에 이런 걸 봤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께서 중국 전 기자동차 공장에 가서 느낀 것이 이미 우리 한국이 중국에 추월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 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절박한 사법부의 심정으로 나왔다 는 것은, 제가 오늘 아침 신문 뉴스 중에 이런 걸 봤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께서 중국 전 기자동차 공장에 가서 느낀 것이 이미 우리 한국이 중국에 추월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 는데……
행정처장님, 알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알겠습니다.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여러 외국의 사법기관에서 한국을 방문하면서 우리의 삼권분립하에 서 발전된 사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12·3 비상계엄 사태를 국회의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극복한 것처럼 마무리도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그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적인 이의 제기도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여러 외국의 사법기관에서 한국을 방문하면서 우리의 삼권분립하에 서 발전된 사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12·3 비상계엄 사태를 국회의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극복한 것처럼 마무리도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그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적인 이의 제기도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제가 행정처장님 답변하기 편하시라고 행정처장님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지금 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서 위헌성 논란이 많았고요. 민주당에서 스스로 위헌 성을 많이 덜어 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법이 왔을 때 재판받는 쪽에서는 또 위헌 소지가 있다 해 가지고 위헌법률 신청하면 그 절차가 또 지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행정처장님 답변하기 편하시라고 행정처장님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지금 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서 위헌성 논란이 많았고요. 민주당에서 스스로 위헌 성을 많이 덜어 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법이 왔을 때 재판받는 쪽에서는 또 위헌 소지가 있다 해 가지고 위헌법률 신청하면 그 절차가 또 지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 저희……
그런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 저희……
그래서 법원에서 조금 명확하게 ‘우리가 예규를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신속한 재판을 할 테니까 우리 헌정사에 아주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법 은 철회해 달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그냥 알기 쉽게 좀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YTN 항소 포기 지휘를 하셨나요, 법무부에서?
그래서 법원에서 조금 명확하게 ‘우리가 예규를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신속한 재판을 할 테니까 우리 헌정사에 아주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법 은 철회해 달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그냥 알기 쉽게 좀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YTN 항소 포기 지휘를 하셨나요, 법무부에서?
예, 해당 방미통위에서 항소 포기하겠다고 와서 그대로 하라고 저 희들이 했습니다.
예, 해당 방미통위에서 항소 포기하겠다고 와서 그대로 하라고 저 희들이 했습니다.
장관님은 그냥 항소 포기만 계속하시는 장관님이십니까?
장관님은 그냥 항소 포기만 계속하시는 장관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이라는 자리가 어떤 특정 정권의 장관이 아니고 대한민국정부의 법률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 아니겠습니까?
장관님이라는 자리가 어떤 특정 정권의 장관이 아니고 대한민국정부의 법률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제가 YTN 사건 1심 판결문을 봐도 그 당시에…… 원래 YTN이 90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공영방송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민영방송이었는데 잠시 공영화가 돼 있다가 다시 정상적 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제대로 된 가격에 민영화를 다시 시킨 건데 충분히 다퉈 볼 여지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 YTN을 공영방송으로 만들겠다 그 목적하에 ‘아이고, 이번에 재판 이렇게 나왔으니까 차라리 항소 포기해 가지고 그냥 공영화하는 걸로 굳히 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YTN 사건 1심 판결문을 봐도 그 당시에…… 원래 YTN이 90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공영방송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민영방송이었는데 잠시 공영화가 돼 있다가 다시 정상적 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제대로 된 가격에 민영화를 다시 시킨 건데 충분히 다퉈 볼 여지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 YTN을 공영방송으로 만들겠다 그 목적하에 ‘아이고, 이번에 재판 이렇게 나왔으니까 차라리 항소 포기해 가지고 그냥 공영화하는 걸로 굳히 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들어와 가지고 1심에서 석 연치 않은 이유로 패소를 했다 그러면 항소심 거쳐 가지고 다시 판단받아 보는 것이 맞 고요. 공영화를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공론화시켜 가지고 공영화를 다시 할 것 인가 문제로 가셔야지, 법적 절차, 1심에서 정부가 패소를 했는데 그냥 항소 포기로 마무 리하겠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법무부의 존재 목적이 어떤 정권의 이익 을 위해서 계시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정부가 패소를 한 판결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 같으면 다시 정당하게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들어와 가지고 1심에서 석 연치 않은 이유로 패소를 했다 그러면 항소심 거쳐 가지고 다시 판단받아 보는 것이 맞 고요. 공영화를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공론화시켜 가지고 공영화를 다시 할 것 인가 문제로 가셔야지, 법적 절차, 1심에서 정부가 패소를 했는데 그냥 항소 포기로 마무 리하겠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법무부의 존재 목적이 어떤 정권의 이익 을 위해서 계시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정부가 패소를 한 판결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 같으면 다시 정당하게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절대,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있 어서 정파적인 입장에서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건도 마찬가지고, 이 건 관련해서 는 지난번에 방통위의 2인 체제 결정의 위법성을 계속 지적해 왔기 때문에 저는 같은 입 장 선상에 있고요. 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참가인인 유진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있 어서 정파적인 입장에서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건도 마찬가지고, 이 건 관련해서 는 지난번에 방통위의 2인 체제 결정의 위법성을 계속 지적해 왔기 때문에 저는 같은 입 장 선상에 있고요. 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참가인인 유진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제가 YTN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하겠는데요. YTN은 한전KDN이 지분 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사회가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과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허위 학·경력을 YTN이 보도했다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꼭 복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YTN의 지분을 마사회와 한전KDN에 팔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정 감사 등에서 압력도 넣고요, 그리고 부당하게 팔게 된 겁니다. 그것을 공정 보도로 가져 왔는데, 정말 윤석열은 못된 짓을 참 많이 했지요. 이와 관련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사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수사해야 합니다. 오늘 얘기가 잘 나왔는데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가 YTN을 어떻게 사적으로 유린하 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부인 김건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철저히 살펴서 수사해 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YTN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하겠는데요. YTN은 한전KDN이 지분 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사회가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과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허위 학·경력을 YTN이 보도했다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꼭 복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YTN의 지분을 마사회와 한전KDN에 팔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정 감사 등에서 압력도 넣고요, 그리고 부당하게 팔게 된 겁니다. 그것을 공정 보도로 가져 왔는데, 정말 윤석열은 못된 짓을 참 많이 했지요. 이와 관련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사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수사해야 합니다. 오늘 얘기가 잘 나왔는데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가 YTN을 어떻게 사적으로 유린하 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부인 김건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철저히 살펴서 수사해 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수사 관련해서는 저희 검찰이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다 만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면밀하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사 관련해서는 저희 검찰이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다 만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면밀하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학자 관련해서 금고에 280억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280억, 그 관봉권이 쳐져 있는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91 돈다발, 비닐이 쳐져 있는 돈다발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280억이―통일교 총재인데요―어디에서 나왔는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어떻든 법적 조치하고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학자 관련해서 금고에 280억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280억, 그 관봉권이 쳐져 있는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91 돈다발, 비닐이 쳐져 있는 돈다발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280억이―통일교 총재인데요―어디에서 나왔는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어떻든 법적 조치하고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를 하 고……
어쨌든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를 하 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특검이 엄정하게 수사할 걸 제가 촉구하는데요. 특검에서 건진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 쳐진 돈다발, 비닐하고 띠지를 벗겨 버렸어요. 그런 데 이 금고에 280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다 수사해야 되고. 그때 후원금 낸 사 람, 후원금 받은 사람, 오늘 법사위에도 있지요. 나경원 위원 같은 경우 후원금 받았다고 도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 궁에도 갔다고 하던데 그게 간 건지 안 간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특검이 엄정하게 수사할 걸 제가 촉구하는데요. 특검에서 건진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 쳐진 돈다발, 비닐하고 띠지를 벗겨 버렸어요. 그런 데 이 금고에 280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다 수사해야 되고. 그때 후원금 낸 사 람, 후원금 받은 사람, 오늘 법사위에도 있지요. 나경원 위원 같은 경우 후원금 받았다고 도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 궁에도 갔다고 하던데 그게 간 건지 안 간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특검이 지위고하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특검이 지위고하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윤석열을 무작위 배당했습니까? 또 물어요. 윤 석열 무작위 배당했습니까?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윤석열을 무작위 배당했습니까? 또 물어요. 윤 석열 무작위 배당했습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되는 김용현 사건 무작위 전산 배당했 고 거기에서 관련……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되는 김용현 사건 무작위 전산 배당했 고 거기에서 관련……
윤석열은 무작위 배당을 했어요, 안 했어요?
윤석열은 무작위 배당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앞선 사건은 관련사건으로 배당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 습니다.
앞선 사건은 관련사건으로 배당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 습니다.
무작위 배당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무작위 배당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관련사건으로 배당했는데……
그러니까 관련사건으로 배당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작위 배당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작위 배당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무작위 배당의 일환으로 일선 법원에서는 생 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사건 배당……
전체적으로 보면 무작위 배당의 일환으로 일선 법원에서는 생 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사건 배당……
아니, 그것은 법원행정처장님 마음대로 해석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님도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는 건 나중에 알았다 그랬잖아요. 관련사건으로 간 게 어떻게 무작 위 배당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러니 내란전담재판부를 얘기 한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세게 얘기해서. 그런데 저는 법원을 최후의 보루라고 생 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 틀린 것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내란전담재판부를 이야기하지요? 한덕수가 영장 과정에서 기각이 됩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CCTV에 나왔잖아요. 한덕수가 문건을 들고 나눠 주 고 지시하고 지휘한 게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기네만 보고 영장전담재판부가 기 각을 시켰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영장은 수원 3인방이 기각을 시키고 지귀연 재판부가 이상한 재판을 하고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엉뚱하게 ‘1심은 해당을 안 합니다’ 그리고 ‘무작위 배당’, 이게 뭐가 달라지는 거지요? 원래 2심에 무작위 배당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저는 다시 한번 묻는데요, 내란전담재판부는 특검처럼 법원이 이상한 행위를 했기 때 문에 입법으로 그 법원을 고쳐 주려고 한 게 내란전담재판부입니다. 92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2월에 알박기한 3인의 영장판사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를 교체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2월이 돼서 지귀연 판사가 교체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법원행정처장님, 선고하지 않고 교체된다고 하면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법원행정처장님 마음대로 해석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님도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는 건 나중에 알았다 그랬잖아요. 관련사건으로 간 게 어떻게 무작 위 배당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러니 내란전담재판부를 얘기 한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세게 얘기해서. 그런데 저는 법원을 최후의 보루라고 생 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 틀린 것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내란전담재판부를 이야기하지요? 한덕수가 영장 과정에서 기각이 됩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CCTV에 나왔잖아요. 한덕수가 문건을 들고 나눠 주 고 지시하고 지휘한 게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기네만 보고 영장전담재판부가 기 각을 시켰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영장은 수원 3인방이 기각을 시키고 지귀연 재판부가 이상한 재판을 하고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엉뚱하게 ‘1심은 해당을 안 합니다’ 그리고 ‘무작위 배당’, 이게 뭐가 달라지는 거지요? 원래 2심에 무작위 배당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저는 다시 한번 묻는데요, 내란전담재판부는 특검처럼 법원이 이상한 행위를 했기 때 문에 입법으로 그 법원을 고쳐 주려고 한 게 내란전담재판부입니다. 92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2월에 알박기한 3인의 영장판사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를 교체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2월이 돼서 지귀연 판사가 교체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법원행정처장님, 선고하지 않고 교체된다고 하면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선고하지 않았어요. 재판하다가 선고하지 않고 교체되면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선고하지 않았어요. 재판하다가 선고하지 않고 교체되면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그런 일이 전제가, 전제의 사실이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과거에 중요한 사건, 큰 사건이 있을 때 결심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그 재판부가 조금 더 그 상태 그대 로……
물론 그런 일이 전제가, 전제의 사실이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과거에 중요한 사건, 큰 사건이 있을 때 결심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그 재판부가 조금 더 그 상태 그대 로……
처장님, 모든 국민은 누구를 의심하고 있습니까? 구속취소 한 누구를 의 심하고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법원이 누구 때문에 지금 재판부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마지못해 안을 만들었지만 지귀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모두 다 지귀연이 교체돼야 된다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지귀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귀연이 구속취소 시켜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알박기 한 영장전담재판부가 계속 영장을 기각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없는 죄를 얘기합니까? 온 세상이 영상으로 모든 걸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윤석열은 뭐라 그럽니까?
처장님, 모든 국민은 누구를 의심하고 있습니까? 구속취소 한 누구를 의 심하고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법원이 누구 때문에 지금 재판부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마지못해 안을 만들었지만 지귀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모두 다 지귀연이 교체돼야 된다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지귀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귀연이 구속취소 시켜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알박기 한 영장전담재판부가 계속 영장을 기각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없는 죄를 얘기합니까? 온 세상이 영상으로 모든 걸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윤석열은 뭐라 그럽니까?
정리 좀 하시지요. 3분 지났어요, 3분.
정리 좀 하시지요. 3분 지났어요, 3분.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청소년들이 자기의 아들들이라면서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위해서 비상 계엄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윤석열은 자기의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 어요. 처분적 법률이 다 위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는데요. 제가 헌법재판소하고도 체크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고요? 저 는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위헌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체크하고 이야기한 거고 여러분들도 양심에 손을 얹고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
청소년들이 자기의 아들들이라면서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위해서 비상 계엄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윤석열은 자기의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 어요. 처분적 법률이 다 위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는데요. 제가 헌법재판소하고도 체크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고요? 저 는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위헌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체크하고 이야기한 거고 여러분들도 양심에 손을 얹고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만요, 조배숙 위원님. 처분적 법률이 위헌입니까?
잠깐만요, 조배숙 위원님. 처분적 법률이 위헌입니까?
원칙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 렸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 렸습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언제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까, 합헌 결정을 받았습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93 니까?
그러면 예외적으로 언제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까, 합헌 결정을 받았습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93 니까?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것이 적용되기 어려운 헌법적인 주장……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것이 적용되기 어려운 헌법적인 주장……
언제 합헌이라는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언제 합헌이라는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상식입니다. 상식을 모르시면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천대엽 행정처장님은 형사법의 대가로 알려져 계십니다. 답변을 회피하시는 거지요. 저는 형사법 의 대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데요, 알려 드릴까요? 96헌가2 결정문입니다. ‘개별사건법률 이른바 처분적 법률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나 예외 적으로 인정된다’, 언제였겠습니까? 96헌가2 결정문은 무엇에 대한 결정문입니까? 결정의 요지를 방금 알려 드렸는데 바로 12·12 및 5·18특별법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 는…… 공소시효의 진행에 장애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입니다. 판사가 심리할 때 법원의 판단입니다. 아까 사물관할 또는 재판부의 사무분장을 법원의 고유권한이라 강변하셨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법률의 해석에 대한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사법 독립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사건법률이 이 사건에 있 어서는 허용된다라고 한 것인데요. 더 알려 드릴게요. ‘개별법률 금지의 원칙, 이른바 처분적 법률 원칙이 법률 제정에 있 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규범이 개별사건법 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왜 공소시효를 배제했겠습니까? 무려 17년 동안 행사를 하지 못할 장애 사유가 있었 던 거지요. 공포정치로 인해서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것을 용기 있게 재판해 줄 판사 도 없었던 것이고 9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들이 내란범이다, 내란 목적 살인을 저질렀 다 했을 때 비로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헌재도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린 건데 그것 역사 교훈을 다 까먹으시고, 국민들은 역사적 교훈 을 한 번도 잊은 바가 없이 이 여의도 의사당대로에 나와서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도왔어요. 그런데 대법원장님과 법원행정처장님은 그 시각에, 시민들은 앞다투어 나오는 그 시각 에 편안하게 고급 승용차 타시고 회의를 소집하시고 회의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 까? 계엄을 알고 인지를 하고 연락을 받고―비상기획관이 다 연락했겠지요―합헌일 수 도 있기 때문에, 합헌일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사법행정권이 몽땅 다 군에 넘어가는 거 지요. 군 이양을 해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러 가신 것 아닙니 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와서, 1년이 훨씬 지나서 이 예규 하나 내놓고 국민 저항을 막으려고 하 십니까? 국민과 싸우시겠다는 겁니까?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중요사건인 줄 알고 계시네요. 판판이 위법성 인식 못 한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 제가 어디 갔다 왔습니까? 헌법재판소 대법정에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선고하는 데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헌법수호의 사명은 대통령한테 94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해도 경찰청장은 위헌·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왜? 하급 군인들도 소극적 저항을 했고 시민들도 거리에 쏟아져 나왔 기 때문에 누구나 그 당시 위급하고 위헌·위법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고 명시를 했습 니다. 그런데 1년 지나니까 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장님, 조지호 경찰청장이 위법성에 대한 법률 공부를 더 많이 했겠습니까, 아니면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더 법률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법무부장관님, 누가 더 법률 지식이 높을까요?
그것 상식입니다. 상식을 모르시면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천대엽 행정처장님은 형사법의 대가로 알려져 계십니다. 답변을 회피하시는 거지요. 저는 형사법 의 대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데요, 알려 드릴까요? 96헌가2 결정문입니다. ‘개별사건법률 이른바 처분적 법률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나 예외 적으로 인정된다’, 언제였겠습니까? 96헌가2 결정문은 무엇에 대한 결정문입니까? 결정의 요지를 방금 알려 드렸는데 바로 12·12 및 5·18특별법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 는…… 공소시효의 진행에 장애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입니다. 판사가 심리할 때 법원의 판단입니다. 아까 사물관할 또는 재판부의 사무분장을 법원의 고유권한이라 강변하셨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법률의 해석에 대한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사법 독립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사건법률이 이 사건에 있 어서는 허용된다라고 한 것인데요. 더 알려 드릴게요. ‘개별법률 금지의 원칙, 이른바 처분적 법률 원칙이 법률 제정에 있 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규범이 개별사건법 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왜 공소시효를 배제했겠습니까? 무려 17년 동안 행사를 하지 못할 장애 사유가 있었 던 거지요. 공포정치로 인해서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것을 용기 있게 재판해 줄 판사 도 없었던 것이고 9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들이 내란범이다, 내란 목적 살인을 저질렀 다 했을 때 비로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헌재도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린 건데 그것 역사 교훈을 다 까먹으시고, 국민들은 역사적 교훈 을 한 번도 잊은 바가 없이 이 여의도 의사당대로에 나와서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도왔어요. 그런데 대법원장님과 법원행정처장님은 그 시각에, 시민들은 앞다투어 나오는 그 시각 에 편안하게 고급 승용차 타시고 회의를 소집하시고 회의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 까? 계엄을 알고 인지를 하고 연락을 받고―비상기획관이 다 연락했겠지요―합헌일 수 도 있기 때문에, 합헌일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사법행정권이 몽땅 다 군에 넘어가는 거 지요. 군 이양을 해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러 가신 것 아닙니 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와서, 1년이 훨씬 지나서 이 예규 하나 내놓고 국민 저항을 막으려고 하 십니까? 국민과 싸우시겠다는 겁니까?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중요사건인 줄 알고 계시네요. 판판이 위법성 인식 못 한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 제가 어디 갔다 왔습니까? 헌법재판소 대법정에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선고하는 데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헌법수호의 사명은 대통령한테 94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해도 경찰청장은 위헌·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왜? 하급 군인들도 소극적 저항을 했고 시민들도 거리에 쏟아져 나왔 기 때문에 누구나 그 당시 위급하고 위헌·위법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고 명시를 했습 니다. 그런데 1년 지나니까 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장님, 조지호 경찰청장이 위법성에 대한 법률 공부를 더 많이 했겠습니까, 아니면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더 법률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법무부장관님, 누가 더 법률 지식이 높을까요?
경찰보다야 법무부장관이 더 많이 알고 있고……
경찰보다야 법무부장관이 더 많이 알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는 어때야 될까요? 국정을 통할하니까 훨씬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는 어때야 될까요? 국정을 통할하니까 훨씬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예, 당연히……
예, 당연히……
그런데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하면서 위법성 인식이 있었는지 여 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기각하시고 국민을 깜짝 놀라게 만드시고, 박성재 영장 두 번이나 기각하면서 위법성 인식이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을 했습 니다. 그런데 오늘 조지호는 ‘당신은 당연히 위법한 것 알고 병력을 동원해서 계엄해제요구 권이 있는 국회의원 출입을 봉쇄했고 계엄해제 의결을 지연·방해했고 선관위에 계엄군의 투입이 용이하게 방치했고 조력을 했다라는 이유로 사안이 엄중하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시도한 것에 도왔다’라고 파면 선고를 내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 예규 하나로 피해 가려고 하십니까? 이것으로 사법정의가 회복되겠습니 까? 사법 분장권은 남용한 바 없습니까? 무슨 관련사건입니까, 그게. 떨이합니까? 땡처 리합니까?
그런데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하면서 위법성 인식이 있었는지 여 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기각하시고 국민을 깜짝 놀라게 만드시고, 박성재 영장 두 번이나 기각하면서 위법성 인식이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을 했습 니다. 그런데 오늘 조지호는 ‘당신은 당연히 위법한 것 알고 병력을 동원해서 계엄해제요구 권이 있는 국회의원 출입을 봉쇄했고 계엄해제 의결을 지연·방해했고 선관위에 계엄군의 투입이 용이하게 방치했고 조력을 했다라는 이유로 사안이 엄중하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시도한 것에 도왔다’라고 파면 선고를 내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 예규 하나로 피해 가려고 하십니까? 이것으로 사법정의가 회복되겠습니 까? 사법 분장권은 남용한 바 없습니까? 무슨 관련사건입니까, 그게. 떨이합니까? 땡처 리합니까?
위원장님, 마지막에 하세요, 마지막에.
위원장님, 마지막에 하세요, 마지막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 봐.
들어 봐.
아니, 충분히 하셨어요.
아니, 충분히 하셨어요.
김용현 사건을 엉터리 배당하시고 나머지 윤석열·노상원 사건은 내란 수괴와 내란 설계자인데 땡처리한 겁니까? 아니, 원 플러스 원 처리하신 겁니까? 관련사 건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걸로 그것이 변명이 되십니까? 이걸로 또 한 1년 끄시면 국민들 다 기억을 못 하겠 네요, 특검도 끝났고. 그때를 기다리시는 겁니까? 그다음에 대법원 올라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라는 원심의 판단은 일리가 있고’ 하면서 상 고 기각하실 겁니까? 다 설계가 돼 있는 겁니까?
김용현 사건을 엉터리 배당하시고 나머지 윤석열·노상원 사건은 내란 수괴와 내란 설계자인데 땡처리한 겁니까? 아니, 원 플러스 원 처리하신 겁니까? 관련사 건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걸로 그것이 변명이 되십니까? 이걸로 또 한 1년 끄시면 국민들 다 기억을 못 하겠 네요, 특검도 끝났고. 그때를 기다리시는 겁니까? 그다음에 대법원 올라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라는 원심의 판단은 일리가 있고’ 하면서 상 고 기각하실 겁니까? 다 설계가 돼 있는 겁니까?
정리 좀 하세요!
정리 좀 하세요!
만약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인 내란·외환이 성공했더라면 헌법과 법률 집행은 심각하게 왜곡됐을 것입니다. 법질서상 중대 장애 사유 발생이 예상되는 것입니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95 다.
만약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인 내란·외환이 성공했더라면 헌법과 법률 집행은 심각하게 왜곡됐을 것입니다. 법질서상 중대 장애 사유 발생이 예상되는 것입니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95 다.
뭘 그렇게 혼자서만 다 해요.
뭘 그렇게 혼자서만 다 해요.
그런데 평상시 법질서의 평온이 유지되는 상황, 국민이 만들어 낸 겁 니다. 그걸 전제로 한 절차로는 사법 정의의 회복이 여의치 않은 경우, 바로 이 경우입니 다. 그래서 사법권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한 가용한 차선의 입법적 보완 방법 을 강구하는 것이 입법 자유권이고 국민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헌이라고요? 위헌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평상시 법질서의 평온이 유지되는 상황, 국민이 만들어 낸 겁 니다. 그걸 전제로 한 절차로는 사법 정의의 회복이 여의치 않은 경우, 바로 이 경우입니 다. 그래서 사법권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한 가용한 차선의 입법적 보완 방법 을 강구하는 것이 입법 자유권이고 국민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헌이라고요? 위헌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위헌성이 남아 있어요.
위헌성이 남아 있어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법원행정처장님,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제 와서 예규로 전담 재판부를 하시겠다라고. 저는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비켜 가는 수를 두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우리 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적 소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최고의 위헌적 소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의 불신이 최고의 위헌적 소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과 공모했다라 는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법원이 예규로, 이 중차대한 내란·외환 정도 수준의 어마어마한 재판을 대법원 예규 수준으로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위헌으로 들립니다. 특별법이 더 명확하지 어떻게 예규 수준으로 재판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 습니까?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만약에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고 신뢰받고 투명한 재판을 하겠 다라는 의지가 정말 있다면 첫 번째 조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사퇴 하는 겁니다. 본인이 사퇴하고 대법원의 지휘체계와 인사체계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재판부를 재구성한다 그러면 국민도 그 부분은 일정하게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고요?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님께도 요청드립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이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저는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해 주십사,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그 내란에 공모한 의혹이 있는 분에 의해서 구성되는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대법원 예규로 전담재판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렇게 호의적인지, 헌법재판소에서 추천한 판사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 적인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 헌법재판소가 또 그대로 입증해 주었습니다. 96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법원행정처장님,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제 와서 예규로 전담 재판부를 하시겠다라고. 저는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비켜 가는 수를 두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우리 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적 소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최고의 위헌적 소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의 불신이 최고의 위헌적 소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과 공모했다라 는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법원이 예규로, 이 중차대한 내란·외환 정도 수준의 어마어마한 재판을 대법원 예규 수준으로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위헌으로 들립니다. 특별법이 더 명확하지 어떻게 예규 수준으로 재판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 습니까?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만약에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고 신뢰받고 투명한 재판을 하겠 다라는 의지가 정말 있다면 첫 번째 조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사퇴 하는 겁니다. 본인이 사퇴하고 대법원의 지휘체계와 인사체계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재판부를 재구성한다 그러면 국민도 그 부분은 일정하게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고요?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님께도 요청드립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이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저는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해 주십사,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그 내란에 공모한 의혹이 있는 분에 의해서 구성되는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대법원 예규로 전담재판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렇게 호의적인지, 헌법재판소에서 추천한 판사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 적인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 헌법재판소가 또 그대로 입증해 주었습니다. 96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대법원.
대법원.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바로 사퇴하시고 실제 로 국민 앞에 서고…… 왜 국민이, 국민의 뜻이, 국민의 요구가 헌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헌법 개정은 누가 합니까?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바로 사퇴하시고 실제 로 국민 앞에 서고…… 왜 국민이, 국민의 뜻이, 국민의 요구가 헌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헌법 개정은 누가 합니까?
국민이 합니다.
국민이 합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합니다. 지금 국민이 불신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이 수정안 검토 해서 국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꼭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법무부장관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하자느니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 다. 분명하게 다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시고 통일교에 대한 조사를 엄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 사찰이 사찰 주변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지역 정치인한테 로비를 했다, 그게 문제가 됐다, 그것은 그 사찰과 개별 정치인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교계 전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교의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조직 적으로 당원으로 들어가서 경선에 개입하고 그걸 통해서 국기문란, 국정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일부 인사도 통일교 사람과 사진을 찍었다는 이런 것을 통해 서 동급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물타기를 하고 동급으로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의 본 질이 무엇이냐? 저는 아까 사찰 수준의 이야기를 소위 국기문란의 사건과 섞어서 ‘우리 다 같은 사람이니까, 다 같이 진흙탕이니까’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법무부 차원에서는 절대 그런 프레임에 동요하지 마시고 국기문란을 한 사건을 국가적 차원에서 엄중 수사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런 얘기들을 언론에 흘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장관님께 꼭 전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합니다. 지금 국민이 불신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이 수정안 검토 해서 국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꼭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법무부장관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하자느니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 다. 분명하게 다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시고 통일교에 대한 조사를 엄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 사찰이 사찰 주변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지역 정치인한테 로비를 했다, 그게 문제가 됐다, 그것은 그 사찰과 개별 정치인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교계 전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교의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조직 적으로 당원으로 들어가서 경선에 개입하고 그걸 통해서 국기문란, 국정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일부 인사도 통일교 사람과 사진을 찍었다는 이런 것을 통해 서 동급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물타기를 하고 동급으로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의 본 질이 무엇이냐? 저는 아까 사찰 수준의 이야기를 소위 국기문란의 사건과 섞어서 ‘우리 다 같은 사람이니까, 다 같이 진흙탕이니까’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법무부 차원에서는 절대 그런 프레임에 동요하지 마시고 국기문란을 한 사건을 국가적 차원에서 엄중 수사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런 얘기들을 언론에 흘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장관님께 꼭 전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교 관련해서는 저희 법무부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는 않습 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요. 여야나 지위고하 막론하고서 특검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고 그 이후 수사 과정에서 저 희도 필요한 조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관련해서는 저희 법무부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는 않습 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요. 여야나 지위고하 막론하고서 특검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고 그 이후 수사 과정에서 저 희도 필요한 조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아까 모 위원이 지금 나경원 위원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나경원 위원이 후원금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랬는데……
아까 모 위원이 지금 나경원 위원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나경원 위원이 후원금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랬는데……
서영교 위원이 그랬어요.
서영교 위원이 그랬어요.
MBC도 처음에는 그렇게 보도를 했다가 ‘접촉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MBC도 처음에는 그렇게 보도를 했다가 ‘접촉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10명 명단이 나왔어요.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97
10명 명단이 나왔어요.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97
오늘 명단이 나왔어요.
오늘 명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는 특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검 을 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되고, 왜 못 밝힙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는 특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검 을 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되고, 왜 못 밝힙니까?
자유한국당 5명 나왔어요.
자유한국당 5명 나왔어요.
가격까지 나왔어요, 가격까지.
가격까지 나왔어요, 가격까지.
그리고 또 통일교의 문제, 통일교가 우리 국민의힘에 집단적으로 입당해 서 관여를 했느니 했는데 윤영호의 얘기에 의하면 민주당에도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 민 주당 입당해서 관여를 했고. 저는 이것 의심스럽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통일교의 문제, 통일교가 우리 국민의힘에 집단적으로 입당해 서 관여를 했느니 했는데 윤영호의 얘기에 의하면 민주당에도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 민 주당 입당해서 관여를 했고. 저는 이것 의심스럽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합특검 갑시다.
종합특검 갑시다.
좋지요. 아니, 종합특검도 특검이지만 이것도 특검을 해야지요.
좋지요. 아니, 종합특검도 특검이지만 이것도 특검을 해야지요.
몸통은 윤석열하고 김건희, 김기현……
몸통은 윤석열하고 김건희, 김기현……
끼어들지 마세요, 좀.
끼어들지 마세요, 좀.
진짜 끼어들지 마세요. 저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질의하고 있습니다.
진짜 끼어들지 마세요. 저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질의하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니, 위원장 얘기할 때 끼어드셔 가지고, 좀 끼어드십시오.
아니, 위원장 얘기할 때 끼어드셔 가지고, 좀 끼어드십시오.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내가 말할 때 끼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야.
내가 말할 때 끼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야.
조배숙 위원님도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끼어드시더구먼.
조배숙 위원님도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끼어드시더구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똑같이 특검을…… 종합특검을 하자고 하면서 왜 또 이 통일교에 대해서 회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검에서 밝혀야지요, 그렇게 자꾸 옆에서 후원금 받았다 어쨌다 이런 얘기할 게 아니 라. 또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지대합니다. 명명백백히 밝혀야지요. 관련된 것이 없다고 하면, 자기들이 떳떳하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이 법사위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이 안이 통과가 됐습 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똑같이 특검을…… 종합특검을 하자고 하면서 왜 또 이 통일교에 대해서 회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검에서 밝혀야지요, 그렇게 자꾸 옆에서 후원금 받았다 어쨌다 이런 얘기할 게 아니 라. 또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지대합니다. 명명백백히 밝혀야지요. 관련된 것이 없다고 하면, 자기들이 떳떳하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이 법사위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이 안이 통과가 됐습 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각계각층에서 위헌성 지적 그리고 집단 적인 반발이 심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로펌에다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판단을, 그 용 역 결과를 받아 보고 그리고 위헌성이 있다 해서 지금 수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 지요? 수정안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각계각층에서 위헌성 지적 그리고 집단 적인 반발이 심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로펌에다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판단을, 그 용 역 결과를 받아 보고 그리고 위헌성이 있다 해서 지금 수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 지요? 수정안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들으셨습니까?
언론에 난 것이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언론에 난 것이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딱 두 가지인데요. 뭐냐 하면 재판부의 판사를 외부 인사가 추천하던 것 을 지금 그거를 다 뺐지요. 그래서 ‘내부 법관회의 여기에서 추천을 한다. 그래서 대법관 회의 제청을 받고 대법원장이 임명을 한다. 이것으로 위헌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 저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건이 나면 사후적으로 이런 사건을 위해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그 자체가 저 는 위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어떤 사건이 나면 그 전에 이미 자기가 어떤 재판부 98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지 그 규정이, 배정의 규칙이나 이런 것이 미리 정해졌어야지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재판을 받고 더군다나 지금 1심 재판 끝나 가는데 고등법원 항 소심을 예상해서 그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두 가지인데요. 뭐냐 하면 재판부의 판사를 외부 인사가 추천하던 것 을 지금 그거를 다 뺐지요. 그래서 ‘내부 법관회의 여기에서 추천을 한다. 그래서 대법관 회의 제청을 받고 대법원장이 임명을 한다. 이것으로 위헌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 저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건이 나면 사후적으로 이런 사건을 위해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그 자체가 저 는 위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어떤 사건이 나면 그 전에 이미 자기가 어떤 재판부 98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지 그 규정이, 배정의 규칙이나 이런 것이 미리 정해졌어야지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재판을 받고 더군다나 지금 1심 재판 끝나 가는데 고등법원 항 소심을 예상해서 그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그것이 제가……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꾸 전담재판부가 여러 군데 있다. 가사도 있고 교통도 있고 있 어요. 하지만 그 재판부, 사후에 이 재판을 할 사람을, 판사들을 추천해서 뽑습니까? 아 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꾸 전담재판부가 여러 군데 있다. 가사도 있고 교통도 있고 있 어요. 하지만 그 재판부, 사후에 이 재판을 할 사람을, 판사들을 추천해서 뽑습니까? 아 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
저는 그 두 가지 점에서 이건 명백히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 헌성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위헌은 위헌인 것입니다. 저는 그 점을 분명히 밝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무리 위헌성을 최소화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또 위헌제청 신청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헌법재판 소에서도 또 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두 가지 점에서 이건 명백히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 헌성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위헌은 위헌인 것입니다. 저는 그 점을 분명히 밝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무리 위헌성을 최소화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또 위헌제청 신청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헌법재판 소에서도 또 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위헌 여부의 결론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알 수는 없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상태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 부분이 그 것 때문에 재판이 장기간 중단되거나 아니면 위헌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 불이익 을 모든 국민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위헌 소지를 제거한 상태에서 절 차가 진행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 하나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분적인 재판부 구성이 안 된다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2018헌바 209에서도 이것은 법규범에 의해서 명확히 사전에 규정하는 그런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 야 되지, 즉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사람에 위임해 가지 고 재판부를 구성하는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고요. 독일 연방헌재에서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한 법관 원칙으로 규범적·추상적·일반적·사 전적 결정으로 이루어져야지 그와 달리 사건별로 참여 판사 선정하는 것은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쪽의 해석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위헌 여부의 결론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알 수는 없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상태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 부분이 그 것 때문에 재판이 장기간 중단되거나 아니면 위헌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 불이익 을 모든 국민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위헌 소지를 제거한 상태에서 절 차가 진행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 하나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분적인 재판부 구성이 안 된다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2018헌바 209에서도 이것은 법규범에 의해서 명확히 사전에 규정하는 그런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 야 되지, 즉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사람에 위임해 가지 고 재판부를 구성하는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고요. 독일 연방헌재에서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한 법관 원칙으로 규범적·추상적·일반적·사 전적 결정으로 이루어져야지 그와 달리 사건별로 참여 판사 선정하는 것은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쪽의 해석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분명히 위헌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올릴 예정인 것 같은 데 위헌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안이든 뭐든 간에 저희들은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분명히 위헌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올릴 예정인 것 같은 데 위헌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안이든 뭐든 간에 저희들은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방금 답변은 오류가 심각합니다. 인용하신 2018헌바209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러합니다. 그냥 사물관할이 합의부 관할이 냐 단독재판 관할이냐, 특가법 사건에서 단독판사 얼마든지 재판할 수 있다. 그게 이른바 법관의 자격을 갖추고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이 보장된 판사에 의해서 사실의 확정과 법 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심리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 이것뿐이에요.
법원행정처장님, 방금 답변은 오류가 심각합니다. 인용하신 2018헌바209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러합니다. 그냥 사물관할이 합의부 관할이 냐 단독재판 관할이냐, 특가법 사건에서 단독판사 얼마든지 재판할 수 있다. 그게 이른바 법관의 자격을 갖추고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이 보장된 판사에 의해서 사실의 확정과 법 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심리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 이것뿐이에요.
일반론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일반론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그러니까 그것 딱 한 줄 가지고 지금 그것을 막 확대해서 재판할 판 사는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된다를, 이걸 헌법 대원칙이라는 식으로 호도를 하시는데 아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99 니고요. 얼마든지 진행 중 사건의 담당 판사를 교체해 왔습니다. 인사이동이 있다거나 제 척·기피·회피 있어서 그럴 때 판사가 바뀌는 거지요. 그럴 때 변론 절차 갱신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 판사 입법으로 교체하는 것 중에 지난번 법사위가 통과시킨 것은 강제규정도 아니고 임의규정이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위헌성이 있다 그러십니까, 실컷 다 이해를 하셔 놓고? 소위까지 들어가서 상의하셨고 여기서 대체토론하셨잖아요. 위원님들 다 기억하시지요, 김용민 간사님?
그러니까 그것 딱 한 줄 가지고 지금 그것을 막 확대해서 재판할 판 사는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된다를, 이걸 헌법 대원칙이라는 식으로 호도를 하시는데 아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99 니고요. 얼마든지 진행 중 사건의 담당 판사를 교체해 왔습니다. 인사이동이 있다거나 제 척·기피·회피 있어서 그럴 때 판사가 바뀌는 거지요. 그럴 때 변론 절차 갱신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 판사 입법으로 교체하는 것 중에 지난번 법사위가 통과시킨 것은 강제규정도 아니고 임의규정이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위헌성이 있다 그러십니까, 실컷 다 이해를 하셔 놓고? 소위까지 들어가서 상의하셨고 여기서 대체토론하셨잖아요. 위원님들 다 기억하시지요, 김용민 간사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위헌 소지가 없어요.
아무리 뜯어봐도 위헌 소지가 없어요.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을 수정까지 하시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좀!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을 수정까지 하시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좀!
가만히 있어요, 좀!
가만히 있어요, 좀!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을 위헌이라고 스스로 고치자고 하는 민주당에 서……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을 위헌이라고 스스로 고치자고 하는 민주당에 서……
위원장이 잘 말하면 공부나 좀 해! 왜 그렇게 공부도 안 되나!
위원장이 잘 말하면 공부나 좀 해! 왜 그렇게 공부도 안 되나!
끝까지 들어 보세요.
끝까지 들어 보세요.
여기서 당신이 제일 부끄러워!
여기서 당신이 제일 부끄러워!
민주당에서 스스로 위헌성 있다고 고친 것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 요, 법사위원장님.
민주당에서 스스로 위헌성 있다고 고친 것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 요, 법사위원장님.
위헌성 없어요!
위헌성 없어요!
무식한 얘기 그만하세요!
무식한 얘기 그만하세요!
없으면 왜 수정합니까?
없으면 왜 수정합니까?
억지를 부리니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지요, 지금.
억지를 부리니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지요, 지금.
민주당에서 스스로 고친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을 갖다 가? (장내 소란)
민주당에서 스스로 고친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을 갖다 가?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주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주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렇게 내란 세력과 한 배를 탔으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무서운 줄도 모르고 역사에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어, 곽규택!
저렇게 내란 세력과 한 배를 탔으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무서운 줄도 모르고 역사에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어, 곽규택!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윤석열하고 몰락하세요, 같이. 윤석열하고 같이 몰락하시라고.
윤석열하고 몰락하세요, 같이. 윤석열하고 같이 몰락하시라고.
조용히 해, 곽규택!
조용히 해, 곽규택!
법사위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놓고 민주당 안에서 그걸 수정 당하니까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본인이?
법사위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놓고 민주당 안에서 그걸 수정 당하니까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본인이?
당신이 제일 부끄러워! 시끄러워!
당신이 제일 부끄러워! 시끄러워!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윤석열하고 같이 몰락하세요.
윤석열하고 같이 몰락하세요.
추미애 위원장, 부끄러운 줄 아세요. 100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추미애 위원장, 부끄러운 줄 아세요. 100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본인이나 부끄러운 줄 아세요.
본인이나 부끄러운 줄 아세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윤석열 옹호하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윤석열 옹호하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을 갖다가 자기 당에서 바꿔, 그거를. 사 과도 안 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을 갖다가 자기 당에서 바꿔, 그거를. 사 과도 안 하고.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69 항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조 및 제2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6조 및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58조제6항,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제 2항·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 중 제정법률안에 대해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제출 을 생략하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변호사법에 대해서. 먼저 의사일정 제64항부터 제67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8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69항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101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산회)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69 항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조 및 제2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6조 및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58조제6항,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제 2항·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 중 제정법률안에 대해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제출 을 생략하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변호사법에 대해서. 먼저 의사일정 제64항부터 제67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8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69항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101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산회)
송석준
송석준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교육부 장관 최교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 김성범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노용석 조달청 차장 강성민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 102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산림청 청장 김인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류신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교육부 장관 최교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 김성범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노용석 조달청 차장 강성민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 102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산림청 청장 김인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류신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