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음악산업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5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의했다. 위원회는 축조심사와 공청회 생략에 동의하고 해당 법률안들을 의결했다. 심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인 김승수 위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안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막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국가유산청장 허민은 세계유산 시행령이 작년 7월부터 입법 절차를 밟았으며 국토부와 8차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하며 성급한 처리가 아님을 강조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안(대안)을 의결했으며, 이는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세종한국어평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는 6건을 심사해 2건을 원안 의결, 2건을 수정 의결했고 2건의 대안을 제안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자로 배현진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인요한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장 개선의 건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자로 배현진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인요한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장 개선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청원심사소위원장이셨던 배현진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셨기 때문에 청원심사 소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조은희 위원님을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청원심사소위원장이셨던 배현진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셨기 때문에 청원심사 소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조은희 위원님을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입니다마는 사전에 사실 확인 및 자료 요구할 것이 있어서 먼저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날 문체부하고 국가유산청은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 통령과 국가유산청장의 질의응답 때 지금 종묘 문제와 관련해서 인근 세종상가 개발에 대한 규제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국가유산청장께서 ‘내년 3월에 법을 통과시 키면 그 법에 따라서 세운상가 주변의 개발이 자동적으로 규제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 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법이 내년 3월에 개정되는 그런……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입니다마는 사전에 사실 확인 및 자료 요구할 것이 있어서 먼저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날 문체부하고 국가유산청은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 통령과 국가유산청장의 질의응답 때 지금 종묘 문제와 관련해서 인근 세종상가 개발에 대한 규제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국가유산청장께서 ‘내년 3월에 법을 통과시 키면 그 법에 따라서 세운상가 주변의 개발이 자동적으로 규제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 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법이 내년 3월에 개정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시행령 아닌가요?
법이 아니라 시행령 아닌가요?
그게 오류가 아닌가 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세종상가 부지는 세계유산지구 경계 밖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추 진하고 있는 시행령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규제를 받을 수가 없는 지역인데 청장님 답변 대로 이게 자동 규제된다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 규제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국가유산청 에서 추가적으로 고시라든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확 인과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이게 만약에 추가적인 규제를 위해 가지고 세계유산지구 범위 외의 지역까지 그런 건설, 건축상의 규제라든지 다른 규제를 확대한다고 그러면 종묘뿐만 아니고 유네 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른 왕릉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적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 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기존에 100m를 넘어 서서 500m 외 지역까지 이렇게 규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또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오류가 아닌가 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세종상가 부지는 세계유산지구 경계 밖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추 진하고 있는 시행령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규제를 받을 수가 없는 지역인데 청장님 답변 대로 이게 자동 규제된다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 규제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국가유산청 에서 추가적으로 고시라든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확 인과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이게 만약에 추가적인 규제를 위해 가지고 세계유산지구 범위 외의 지역까지 그런 건설, 건축상의 규제라든지 다른 규제를 확대한다고 그러면 종묘뿐만 아니고 유네 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른 왕릉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적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 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기존에 100m를 넘어 서서 500m 외 지역까지 이렇게 규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또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님, 그게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지요?
국가유산청장님, 그게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유산법은 시행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계유산법은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김승수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이 따 국가유산청장께서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고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김승수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이 따 국가유산청장께서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고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1) 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0) 4.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5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3) 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1) 7.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1) 8.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0) 9.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대안)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8) 1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1)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6) 13.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6) 14.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0) 15.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5) 16.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08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1) 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0) 4.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5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3) 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1) 7.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1) 8.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0) 9.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대안)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8) 1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1)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6) 13.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6) 14.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0) 15.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5) 16.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 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임오경 소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 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 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해서 임오경 소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 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임오경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6건 및 국가유산청 소관 2건 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을 원안 의결, 2건을 수정 의결하고 2건의 대안을 제안하기 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오경·조계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 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이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국어문화원연합 회와 세종한국어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콘텐츠진 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하여 장기간 지속된 융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연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 이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과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 스포츠 활동과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 다. 6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다음,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은 임오경·박정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 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한복문화를 진흥하고 한복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복문화의 교육 지원, 한복 연구개발 촉진, 한복문화 산업 관련 민간단체 지원·육성, 한복문화산업의 창업 및 한복 제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이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도굴 등의 위법행위 신고,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매장 유산의 불법유통 가담자에 대한 처벌 및 매장유산 조사기관 종사자의 가중처벌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불법유통 가담자에 대한 처벌 관련 조항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일 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국립역사문 화권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무상사용 조항을 삭제하고 원활한 설립 준비를 위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 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임오경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6건 및 국가유산청 소관 2건 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을 원안 의결, 2건을 수정 의결하고 2건의 대안을 제안하기 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오경·조계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 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이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국어문화원연합 회와 세종한국어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콘텐츠진 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하여 장기간 지속된 융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연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 이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과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 스포츠 활동과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 다. 6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다음,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은 임오경·박정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 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한복문화를 진흥하고 한복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복문화의 교육 지원, 한복 연구개발 촉진, 한복문화 산업 관련 민간단체 지원·육성, 한복문화산업의 창업 및 한복 제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이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도굴 등의 위법행위 신고,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매장 유산의 불법유통 가담자에 대한 처벌 및 매장유산 조사기관 종사자의 가중처벌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불법유통 가담자에 대한 처벌 관련 조항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일 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국립역사문 화권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무상사용 조항을 삭제하고 원활한 설립 준비를 위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 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정하 소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 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정하 소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 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박정하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을 원안 의결하고 1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 전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덕흠·임오경·김재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의 진 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등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 록 하고 장애인 등이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스포츠산업 사 업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박정하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을 원안 의결하고 1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 전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덕흠·임오경·김재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의 진 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등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 록 하고 장애인 등이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스포츠산업 사 업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법률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7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 및 공청회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9항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 해서는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 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 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 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4항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 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은 제정법률안으로 의결하기에 앞서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제15조부터 부칙에 대한 부분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8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 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9항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을 우 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 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 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6항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임오경·박정하 소위원장님 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7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 및 공청회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중에서 의사일정 제9항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 해서는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 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 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 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4항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 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은 제정법률안으로 의결하기에 앞서 축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제15조부터 부칙에 대한 부분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8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 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9항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을 우 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 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 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16항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임오경·박정하 소위원장님 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님 그 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한복 착용자 우대, 한복의 날 지정 등 진흥 정책을 담아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문화자산 한복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법적 기 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어르신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스포츠 관람 기회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9 무엇보다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장 님, 박정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원들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여러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법안의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님 그 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한복 착용자 우대, 한복의 날 지정 등 진흥 정책을 담아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문화자산 한복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법적 기 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어르신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스포츠 관람 기회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9 무엇보다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장 님, 박정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원들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여러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법안의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민 국가유산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민 국가유산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도굴 등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조기 적발 을 위해서 신고자 보호와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들을 앞으로 정책 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도굴 등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조기 적발 을 위해서 신고자 보호와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들을 앞으로 정책 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9) 1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7) 1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2) 20. 속기사법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0) 2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2) 2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0) 2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2)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3)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18) 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8) 27.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8) 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0) 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5) 30.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2) 10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3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1) 3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2) (10시22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9) 1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7) 1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2) 20. 속기사법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0) 2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2) 2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0) 2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2)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3)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18) 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48) 27.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8) 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0) 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5) 30.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2) 10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3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1) 3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2) (10시22분)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32항까지 총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이는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천우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6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32항까지 총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이는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천우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6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총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 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행사의 원활한 유치와 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 로 국제문화행사의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원체계, 조직위원회의 구성, 민 간 참여 및 세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안은 국제문화행사 추진 시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화산 업의 성장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외교적 자산 확보, 고용 증진 등 다층적 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법률안 이 계류 중인데 본 법률안은 WYD 2027 등 다양한 문화교류행사의 지원을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부담금 감면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국 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법률안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쪽입니다. 한편 각각의 국제문화행사마다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국제경기대회와 마찬가지로 복권을 증량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증량 발행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 회의 매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총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 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행사의 원활한 유치와 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 로 국제문화행사의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원체계, 조직위원회의 구성, 민 간 참여 및 세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안은 국제문화행사 추진 시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화산 업의 성장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외교적 자산 확보, 고용 증진 등 다층적 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법률안 이 계류 중인데 본 법률안은 WYD 2027 등 다양한 문화교류행사의 지원을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부담금 감면 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국 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법률안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쪽입니다. 한편 각각의 국제문화행사마다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국제경기대회와 마찬가지로 복권을 증량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증량 발행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 회의 매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11 다음은 김용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2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제 2차관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11 다음은 김용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2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제 2차관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총 6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 고드리겠습니다. 1쪽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올림픽대회라는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의 사용처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올림픽대회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주최하는 대회로 1989년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패럴림픽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용어 정비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 습니다. 다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패럴림픽대회 기념사업도 담당하게 될 경 우 올림픽 기념만을 명시하고 있는 공단의 공식 명칭 및 목적도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관광축제를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의 전략적 플랫폼으로 육성하 기 위하여 문화관광축제와 글로벌 축제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전담 조직의 설치, 후원 및 기부금품의 접 수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동 법안은 축제 정책의 공공성·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문화관광축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지역축제의 정의와 범위, 문화관광축제 전담 조직의 기부금품 접수 조 항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총 6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 고드리겠습니다. 1쪽 하단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올림픽대회라는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의 사용처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올림픽대회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주최하는 대회로 1989년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패럴림픽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용어 정비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 습니다. 다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패럴림픽대회 기념사업도 담당하게 될 경 우 올림픽 기념만을 명시하고 있는 공단의 공식 명칭 및 목적도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관광축제를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의 전략적 플랫폼으로 육성하 기 위하여 문화관광축제와 글로벌 축제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전담 조직의 설치, 후원 및 기부금품의 접 수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동 법안은 축제 정책의 공공성·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문화관광축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지역축제의 정의와 범위, 문화관광축제 전담 조직의 기부금품 접수 조 항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오늘 여러 가지 법안이 새로 상정됐습니마는 그중에 특히 우려되는 법 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사법 파괴를 위한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차원에서 천막 농성과 릴레이 시위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이 대표적인 입틀막 3대 악법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이 어서 오늘 문체위에 상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노종면 의원이 발의 한 법안입니다―이것이 또 다른 입틀막 법이다 이렇게 내용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다는 12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법 이전에도 민주당 출범 이후에 언론중재위에 여러 가 지 언론중재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제가 문체위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제는 그런 언론중재 소송 남발에 이어서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언론을 더 옥죄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조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는 언론중재의 대 상에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 기존의 보도뿐만 아니라 보도한 내용의 인용, 사실 보도에 대한 의견 표명까지도 허위·조작보도에 포함해서 언론중재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특히 언중위 제소를 통해 가지고 정정보도 결정이 나는 경우에 정정보도의 크기와 게재 방식 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법에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방송이나 신문의 편집 권이 심각하게 제약되는 것은 물론이고 시청자나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국민의 알권 리를 무시하고 정정보도나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남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 다. 입증책임 같은 경우에도 허위보도에 대한 입증책임도 언론사에 부담토록 함으로써 기 자들의 취재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도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짓밟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견들을 들어 보면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80년대 수준의 언론 검열 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언중위의 제소 남발로 기사 작성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이런 호 소들을…… 기자들이 언론중재위의 소송 남발로 기사 작성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불안 하다는 의견들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경우에 언론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제재의 준거가 되는 기준들, 앞서 말씀드린 허위·조작보도가 뭔지 또 기존 기사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용하는 것이 허위·조작보도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들의 정의 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악의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굉장히 광범위하 게 언론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그 내용들이 조정이 되 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법안이 새로 상정됐습니마는 그중에 특히 우려되는 법 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사법 파괴를 위한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차원에서 천막 농성과 릴레이 시위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이 대표적인 입틀막 3대 악법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이 어서 오늘 문체위에 상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노종면 의원이 발의 한 법안입니다―이것이 또 다른 입틀막 법이다 이렇게 내용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다는 12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법 이전에도 민주당 출범 이후에 언론중재위에 여러 가 지 언론중재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제가 문체위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제는 그런 언론중재 소송 남발에 이어서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언론을 더 옥죄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조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는 언론중재의 대 상에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 기존의 보도뿐만 아니라 보도한 내용의 인용, 사실 보도에 대한 의견 표명까지도 허위·조작보도에 포함해서 언론중재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특히 언중위 제소를 통해 가지고 정정보도 결정이 나는 경우에 정정보도의 크기와 게재 방식 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법에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방송이나 신문의 편집 권이 심각하게 제약되는 것은 물론이고 시청자나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국민의 알권 리를 무시하고 정정보도나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남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 다. 입증책임 같은 경우에도 허위보도에 대한 입증책임도 언론사에 부담토록 함으로써 기 자들의 취재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도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짓밟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견들을 들어 보면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80년대 수준의 언론 검열 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언중위의 제소 남발로 기사 작성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이런 호 소들을…… 기자들이 언론중재위의 소송 남발로 기사 작성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불안 하다는 의견들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경우에 언론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제재의 준거가 되는 기준들, 앞서 말씀드린 허위·조작보도가 뭔지 또 기존 기사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용하는 것이 허위·조작보도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들의 정의 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악의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굉장히 광범위하 게 언론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그 내용들이 조정이 되 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승수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통과된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과 중복되지 않게 잘 논의를 해 주 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진종오 위원님.
김승수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통과된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과 중복되지 않게 잘 논의를 해 주 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진종오 위원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예, 하세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난 9월 APEC을 앞두고 경기용 실탄 유출 관련 해서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대한체육회는 대한사격연맹을 관리하는 기관임 에도 불구하고 경기용 실탄 불법 유출 관련해서는 대한체육회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 았는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회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번복한 바가 있습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13 그리고 국감 직후인 10월 30일 대한체육회는 진천 선수촌 무기고는 자동감시 보안시스 템과 관리자의 24시간 근무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실제로 전수조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했 지만 이상이 없다고 발표해 왔으나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11월 진천 선수촌에 대한 국 무조정실 감사 과정에서 실탄 10만 발 중 2만 발이 불법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며 심지어 영상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진천 선수촌은 이상이 없다라는 대한체육회 입장 발표와 다르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실탄에 관한 것은 대한민 국 국민의 안전에 관한 거다 보니까 불손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은 못 할 것 같습니다. 해서 본 위원은 대한체육회 그리고 문체부의 관리하시는 쪽에 해서 긴급하게 현안질의 를 요청드리는바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난 9월 APEC을 앞두고 경기용 실탄 유출 관련 해서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대한체육회는 대한사격연맹을 관리하는 기관임 에도 불구하고 경기용 실탄 불법 유출 관련해서는 대한체육회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 았는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회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번복한 바가 있습니다.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13 그리고 국감 직후인 10월 30일 대한체육회는 진천 선수촌 무기고는 자동감시 보안시스 템과 관리자의 24시간 근무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실제로 전수조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했 지만 이상이 없다고 발표해 왔으나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11월 진천 선수촌에 대한 국 무조정실 감사 과정에서 실탄 10만 발 중 2만 발이 불법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며 심지어 영상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진천 선수촌은 이상이 없다라는 대한체육회 입장 발표와 다르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실탄에 관한 것은 대한민 국 국민의 안전에 관한 거다 보니까 불손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은 못 할 것 같습니다. 해서 본 위원은 대한체육회 그리고 문체부의 관리하시는 쪽에 해서 긴급하게 현안질의 를 요청드리는바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 감사에서는 분명히 이게 지적이 됐지요. 그래서 아마 담당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안질의 문제는 나중에 여야 간 사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임오경 간사님.
국무조정실 감사에서는 분명히 이게 지적이 됐지요. 그래서 아마 담당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안질의 문제는 나중에 여야 간 사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임오경 간사님.
앞서 김승수 위원님께서는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잘 검토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한말씀드리면 언론탄압이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입틀막 이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언론이 악의적으로 허위보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한 번 정도는 다 당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팩 트에 근거해서 방송을 하는 언론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팩트에 근거해서 방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튜버들에 관련돼서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현재 받고 있고 막말로 인해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있는 게 난무하고 있는 상태이고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로 남게 된 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안 심의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국민의힘 문체위원님들이 세운4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하셔서 성명서를 발표했 더라고요. 성명서 내용을 보면 국무총리, 문체부장관, 국가유산청장 등 정부 당국 책임자 들이 정치적으로 서울시를 비난하며 쟁점화하고 있다, 세운상가 재정비를 저지하고 있다, 충분한 토론과 논의 없이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문체부와 유산청이 중립과 균형을 잃어버렸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유산 종묘의 가치 훼손 우려를 일으키고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한 것은 엄연히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입니다. 분명히 장관님과 청장님께서는 상임위를 통해 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유산의 보전과 계승에 관련해서 힘써야 할 문체위원님들이야말로 서울시의 일방적 행보에 동조할 게 아니라 유산청 입장도 균형 있게 듣고 실질적으로 유산을 어떻게 보전 해야 할지, 어떻게 국가유산의 보호와 개발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지 문체 1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위원장님에게 제가 다시 한번 부 탁드리고. 우리 문체위는 국가유산과 세계유산을 정쟁화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정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 여야 위원님들 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하셔서 정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 다. 이상입니다.
앞서 김승수 위원님께서는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잘 검토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한말씀드리면 언론탄압이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입틀막 이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언론이 악의적으로 허위보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한 번 정도는 다 당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팩 트에 근거해서 방송을 하는 언론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팩트에 근거해서 방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튜버들에 관련돼서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현재 받고 있고 막말로 인해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있는 게 난무하고 있는 상태이고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로 남게 된 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안 심의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국민의힘 문체위원님들이 세운4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하셔서 성명서를 발표했 더라고요. 성명서 내용을 보면 국무총리, 문체부장관, 국가유산청장 등 정부 당국 책임자 들이 정치적으로 서울시를 비난하며 쟁점화하고 있다, 세운상가 재정비를 저지하고 있다, 충분한 토론과 논의 없이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문체부와 유산청이 중립과 균형을 잃어버렸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유산 종묘의 가치 훼손 우려를 일으키고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한 것은 엄연히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입니다. 분명히 장관님과 청장님께서는 상임위를 통해 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유산의 보전과 계승에 관련해서 힘써야 할 문체위원님들이야말로 서울시의 일방적 행보에 동조할 게 아니라 유산청 입장도 균형 있게 듣고 실질적으로 유산을 어떻게 보전 해야 할지, 어떻게 국가유산의 보호와 개발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지 문체 1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위원장님에게 제가 다시 한번 부 탁드리고. 우리 문체위는 국가유산과 세계유산을 정쟁화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정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 여야 위원님들 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하셔서 정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 다. 이상입니다.
어찌 됐든 제가 나중에 청장님한테 발언 기회를 드릴 건데요. 국가유 산을 양대 정당에서 서로 정쟁으로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 후대들에 게 잘 보존해서 다시 돌려 줘야 할 유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따 이것 끝나고 난 뒤에 아까 김승수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허민 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32항까지 16건의 법률안 은 각각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법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민 청장님, 아까 의사진행발언한 김승수 위원의 얘기와 함께 종묘 4구역의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의 입장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나중에 청장님한테 발언 기회를 드릴 건데요. 국가유 산을 양대 정당에서 서로 정쟁으로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 후대들에 게 잘 보존해서 다시 돌려 줘야 할 유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따 이것 끝나고 난 뒤에 아까 김승수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허민 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32항까지 16건의 법률안 은 각각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법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민 청장님, 아까 의사진행발언한 김승수 위원의 얘기와 함께 종묘 4구역의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의 입장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관심과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서 세계유산 시행령은 졸속으로 처리된 게 아니고 이미 24 년, 작년 7월부터 이것이 입법되었고 최초 입법예고가 작년, 24년 7월 24일부터 시작됐습 니다. 그래서 8차에 걸쳐서 국토부와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가면서 어제부 로 해서 다시 또 입법예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계유산 경계하고 경계 밖에 대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 세계유산이 갖고 있는 고유한 학술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가 그런 요소들 그리고 평가 기준이나 방법들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계유산에 대해서는 세계유산지구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다른 곳까지 더 이어진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종묘를 중심으 로 한 종묘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한 것같이 일단은 다른 세계유산지구도 각각 이렇게 지 정해 가면서 거기에 맞는, 학술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가, 그다음에 높낮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이 지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현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지정하고 시행한다는 걸 말씀을 올리고. 자칫 이걸 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영향을 받는다든가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이 잘못됐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유감스러운 게 저희들이 하는 일을 정말 진정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마치 어느 지역을 죽인다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유산청장으로 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종묘 건이 타 지역으로 확대되거나 영 향받는 거는 아니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요.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15 한 가지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제가 파리에서 사무총장을 만나서 여 러 가지 이야기를 진정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유네스코 세유센터에서 온 대외적인 서 신이라든가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서울시에 대한 답이 없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막막한데요. 더 문제는 현재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여러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세유센터에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세계유산센터에서는 종묘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점점 바라 보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년에 제가 세계유산위원회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제에 상 정되지 않기를 말씀드리고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제로 상정돼 있다는 것까지 최 근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최대한 내년에 세계유산위원회가 정쟁이 되지 않고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아울러서 이게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말씀드린다면 세계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절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세계유산의 지위를 정말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못해서 세계유 산 지위를 잃어버릴 것 같다 걱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곡히 말씀드리고 여러 존경하 는 위원님들께서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관심과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서 세계유산 시행령은 졸속으로 처리된 게 아니고 이미 24 년, 작년 7월부터 이것이 입법되었고 최초 입법예고가 작년, 24년 7월 24일부터 시작됐습 니다. 그래서 8차에 걸쳐서 국토부와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가면서 어제부 로 해서 다시 또 입법예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계유산 경계하고 경계 밖에 대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 세계유산이 갖고 있는 고유한 학술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가 그런 요소들 그리고 평가 기준이나 방법들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계유산에 대해서는 세계유산지구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다른 곳까지 더 이어진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종묘를 중심으 로 한 종묘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한 것같이 일단은 다른 세계유산지구도 각각 이렇게 지 정해 가면서 거기에 맞는, 학술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가, 그다음에 높낮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이 지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현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지정하고 시행한다는 걸 말씀을 올리고. 자칫 이걸 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영향을 받는다든가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이 잘못됐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유감스러운 게 저희들이 하는 일을 정말 진정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마치 어느 지역을 죽인다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유산청장으로 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종묘 건이 타 지역으로 확대되거나 영 향받는 거는 아니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요.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15 한 가지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제가 파리에서 사무총장을 만나서 여 러 가지 이야기를 진정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유네스코 세유센터에서 온 대외적인 서 신이라든가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서울시에 대한 답이 없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막막한데요. 더 문제는 현재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여러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세유센터에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세계유산센터에서는 종묘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점점 바라 보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년에 제가 세계유산위원회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제에 상 정되지 않기를 말씀드리고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제로 상정돼 있다는 것까지 최 근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최대한 내년에 세계유산위원회가 정쟁이 되지 않고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아울러서 이게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말씀드린다면 세계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절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세계유산의 지위를 정말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못해서 세계유 산 지위를 잃어버릴 것 같다 걱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곡히 말씀드리고 여러 존경하 는 위원님들께서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유산대회가 내년에 부산에서 열리지요?
세계유산대회가 내년에 부산에서 열리지요?
그렇습니다. 내년 7월에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7월에 열립니다.
그런데 내년에 한국에서 주최해서 우리가 의장국이 되는데, 종묘 문제 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통과되면 세계유산지구 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 지요?
그런데 내년에 한국에서 주최해서 우리가 의장국이 되는데, 종묘 문제 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통과되면 세계유산지구 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 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관계자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의 관계자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예비조정회의를 거쳤고요. 그리고 어제 다시 또 예비조 정회의를 하자고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논의를 계속할 거고요. 저희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문체부와 함께, 우리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정말 주민과 국민을 위해서 진솔한 답을 내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예비조정회의를 거쳤고요. 그리고 어제 다시 또 예비조 정회의를 하자고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논의를 계속할 거고요. 저희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문체부와 함께, 우리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정말 주민과 국민을 위해서 진솔한 답을 내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쟁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오픈해서 관 계자들과 협의를 자주 해서 불신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쟁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오픈해서 관 계자들과 협의를 자주 해서 불신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내년 세계유산위원회에 그렇지 않아도 사도광산 같은 갈등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마당에서 저희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내년 세계유산위원회에 그렇지 않아도 사도광산 같은 갈등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마당에서 저희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하 간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정하 간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저희 당 소속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 16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는데 문화재청에서, 그동안 국감 때부터 벌써 두세 달 이상 지났습니다마는 과연 진정성 있게 이해당사자, 지자체와 협의했느냐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논의해 볼 테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유산청장께…… 좀 전에 어제 저희가 다녀오고 난 다음에 오후에 또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서울시, 관 련 기초단체 그리고 주변 상인들과 협의한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려 주시고. 좀 전에 유네스코에 각종 문의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 이거를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굉장히 위협성 발언까지도 하시는데 애초에 유네스코에서 왔다는 그 외교문서의 정체가 아직도 밝혀지지가 않고 있어요. 제가 문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서 발송됐는지에 대한 것도 아직 여전히 유산청에서 분명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유산청에 제대로 된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저희 당 소속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 16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는데 문화재청에서, 그동안 국감 때부터 벌써 두세 달 이상 지났습니다마는 과연 진정성 있게 이해당사자, 지자체와 협의했느냐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논의해 볼 테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유산청장께…… 좀 전에 어제 저희가 다녀오고 난 다음에 오후에 또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서울시, 관 련 기초단체 그리고 주변 상인들과 협의한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려 주시고. 좀 전에 유네스코에 각종 문의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 이거를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굉장히 위협성 발언까지도 하시는데 애초에 유네스코에서 왔다는 그 외교문서의 정체가 아직도 밝혀지지가 않고 있어요. 제가 문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서 발송됐는지에 대한 것도 아직 여전히 유산청에서 분명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유산청에 제대로 된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허민 청장께서는 지금 박정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료 문제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민 청장께서는 지금 박정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료 문제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답변 내용이 좀 맞지 않는데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답변 내용이 좀 맞지 않는데 1분만 주십시오.
뭐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아요?
1분만, 아까 답변……
1분만, 아까 답변……
나한테 질의를 하셔야지.
나한테 질의를 하셔야지.
예. 아까 제가 물었던 내용 중에 내년에 법이 바뀐다는 것은, 대통령한테 답변한 내용 중 에 시행령이 바뀌는 것을 청장이 잘못 답변한 걸로 그렇게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예. 아까 제가 물었던 내용 중에 내년에 법이 바뀐다는 것은, 대통령한테 답변한 내용 중 에 시행령이 바뀌는 것을 청장이 잘못 답변한 걸로 그렇게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시행령……
시행령……
시행령이 바뀌는 걸 법이 바뀐다고 잘못 답변한 걸로 이해가 되고. 제가 물었던 것은 지금 시행령이 바뀌면 자동으로 세운상가 4구역 쪽이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앞서 청장님 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시행령만 가지고는 세운4구역 쪽이 세계유산지구 밖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시행령에 따른 규제를 받기 위해서는 범위가 지금의 범위에서 거기까지 확대돼야 되고, 내용적인 규제 요건도 있지만 거리, 범위상의 요건도 있단 말이지요. 그게 충족이 되느냐는 거지 요. 그래서 충족이 안 될 경우에 다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시 등을 통해 가지고 규제를 받는 범위를 확대시켜야 되는데 지금 종묘만 국가유산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릉도 있고 의릉도 있고 또 수원 같은 경우에는 화성도 있 고, 유독 이거만 예외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냐. 만약에 거리를 똑같이 현재 영향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17 평가 대상이 되고 있는 거리보다 더 확대할 경우에 당연히 태릉이나 의릉이나, 아니면 수원만 있을 경우는 다르겠지만서도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수원 화성 이런 경기도에 있는 세계유산지구도 다 주변지역이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 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
시행령이 바뀌는 걸 법이 바뀐다고 잘못 답변한 걸로 이해가 되고. 제가 물었던 것은 지금 시행령이 바뀌면 자동으로 세운상가 4구역 쪽이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앞서 청장님 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시행령만 가지고는 세운4구역 쪽이 세계유산지구 밖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시행령에 따른 규제를 받기 위해서는 범위가 지금의 범위에서 거기까지 확대돼야 되고, 내용적인 규제 요건도 있지만 거리, 범위상의 요건도 있단 말이지요. 그게 충족이 되느냐는 거지 요. 그래서 충족이 안 될 경우에 다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시 등을 통해 가지고 규제를 받는 범위를 확대시켜야 되는데 지금 종묘만 국가유산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릉도 있고 의릉도 있고 또 수원 같은 경우에는 화성도 있 고, 유독 이거만 예외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냐. 만약에 거리를 똑같이 현재 영향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17 평가 대상이 되고 있는 거리보다 더 확대할 경우에 당연히 태릉이나 의릉이나, 아니면 수원만 있을 경우는 다르겠지만서도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수원 화성 이런 경기도에 있는 세계유산지구도 다 주변지역이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 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
세계유산지구의 영향평가를 하는 거는 시행령이 통과되면 당연히 해 야 되는 거지요?
세계유산지구의 영향평가를 하는 거는 시행령이 통과되면 당연히 해 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의무로 부과가 됩니다.
그것은 의무로 부과가 됩니다.
그렇지요. 의무적이지요.
그렇지요. 의무적이지요.
예.
예.
그러면 지금 김승수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해소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김승수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해소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는 세계유산법에는 기 본적으로 여러 가지, 몇 m니 거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는 세계유산법에는 기 본적으로 여러 가지, 몇 m니 거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거리는 없어요.
그래요. 그거는 거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에서는 결국에는 역보 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국에 역 사문화환경보호지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화유산법에 틀 이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적지라든가 세계유산지역의 범위 밖에서 도 환경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지자체라든가 그 시행사에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시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하위법령을 지금 다시 또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 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국민에 규제를 아주 강화하 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에서는 결국에는 역보 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국에 역 사문화환경보호지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화유산법에 틀 이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적지라든가 세계유산지역의 범위 밖에서 도 환경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지자체라든가 그 시행사에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시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하위법령을 지금 다시 또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 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국민에 규제를 아주 강화하 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청장님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해 당 관계기관과 오픈해서 협의를 하시고 이래야 불신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야 또 정쟁으 로 안 가는 거예요. 그것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청장님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해 당 관계기관과 오픈해서 협의를 하시고 이래야 불신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야 또 정쟁으 로 안 가는 거예요. 그것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임오경 간사님.
임오경 간사님.
앞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규제 범위 밖이라고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는 데 반경 100m는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고도 제한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거든요. 고도 제한에 있어서는 지자체와 국가유산청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규제 범위 밖이라고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는 데 반경 100m는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고도 제한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거든요. 고도 제한에 있어서는 지자체와 국가유산청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협의하라는……
그러니까 그걸 협의하라는……
지금 그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경 100m를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이 부분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고도 제한에 관련돼서 계 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 반경을 안 지켰다 이 말이 아니라 고도 제한에 관련돼서 18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을 지금 서울시가 무시하고 일방통행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협의가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적극적이지 않아요. 적극적인 행동, 지금 정쟁으로 인한 적극적인 행동은 보여 주고 있지만 국가유산청과의 간담회 등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피하지 말고 이런 고 도 관련돼서 적극적인 협의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요청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경 100m를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이 부분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고도 제한에 관련돼서 계 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 반경을 안 지켰다 이 말이 아니라 고도 제한에 관련돼서 18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을 지금 서울시가 무시하고 일방통행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협의가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적극적이지 않아요. 적극적인 행동, 지금 정쟁으로 인한 적극적인 행동은 보여 주고 있지만 국가유산청과의 간담회 등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피하지 말고 이런 고 도 관련돼서 적극적인 협의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합의가 됐었잖아요, 고도 제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합의가 됐었잖아요, 고도 제한에 대해서?
예, 2018년도에는 됐습니다.
예, 2018년도에는 됐습니다.
됐다가 이게 번복된 것 아닙니까?
됐다가 이게 번복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번복한 해당 관청과 국가유산청이 협의를 오픈해서 거기 서 합리적인 조정방안이 찾아져야 되겠다, 그래야 불신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청장께서 유념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번복한 해당 관청과 국가유산청이 협의를 오픈해서 거기 서 합리적인 조정방안이 찾아져야 되겠다, 그래야 불신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청장께서 유념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올리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8년에 주민 들과 그리고 시행사와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와 합의한 내용이 그대로 이행됐다면 지금은 건축이 됐었을 겁니다.
제가 한말씀 올리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8년에 주민 들과 그리고 시행사와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와 합의한 내용이 그대로 이행됐다면 지금은 건축이 됐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갑자기 높이가 2배로 바뀌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바뀌어 져 버린 상황에서는 현재 같은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높이가 2배로 바뀌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바뀌어 져 버린 상황에서는 현재 같은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범하고 있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그만하시지요. 그만큼 했으면 됐지……
그만하시지요. 그만큼 했으면 됐지……
1분만 정리만 할게요.
1분만 정리만 할게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임오경 위원님하고 유산청장 말씀만 국민들께 전달되면 오해의 소 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합니다. 어제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수차례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협의 요청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국장급 면담 한 번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주민들은 애초에 만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계속 유산청에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는 거는 진정성 있게 협 의를 하면 그게 100m가 됐든 200m가 됐든 충분히 조정해서 합의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서울시가 협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유산청이 너무 억압적 으로 하는 듯한 인상을 제가 받아서 그거를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정말 정쟁화돼서 서로 갈등만 유발되면 안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위원 장님이 다시 한번 요청해 주시고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오경 위원님하고 유산청장 말씀만 국민들께 전달되면 오해의 소 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합니다. 어제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수차례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협의 요청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국장급 면담 한 번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주민들은 애초에 만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계속 유산청에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는 거는 진정성 있게 협 의를 하면 그게 100m가 됐든 200m가 됐든 충분히 조정해서 합의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서울시가 협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유산청이 너무 억압적 으로 하는 듯한 인상을 제가 받아서 그거를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정말 정쟁화돼서 서로 갈등만 유발되면 안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위원 장님이 다시 한번 요청해 주시고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기관은 국가 유산청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유산청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건 얼마 든지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합의가 됐던 내용이 번복된 것 아니에요? 그런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19 부분을, 국가유산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 국가의 유산이에요. 그 주변을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유산은 보존하고 보호해야 되는 거를 어느 국민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청장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소신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명확하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기관은 국가 유산청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유산청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건 얼마 든지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합의가 됐던 내용이 번복된 것 아니에요? 그런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19 부분을, 국가유산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 국가의 유산이에요. 그 주변을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유산은 보존하고 보호해야 되는 거를 어느 국민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청장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소신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서울시에서 조정회의를 하자고 요청한 것 은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처음으로 조정회의를 요청했고 지난번에도 조정을 위한 예비조정회의도 저희들이 주장해서 같이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2차 회의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말씀한 일방 요구는 아닙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서울시에서 조정회의를 하자고 요청한 것 은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처음으로 조정회의를 요청했고 지난번에도 조정을 위한 예비조정회의도 저희들이 주장해서 같이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2차 회의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말씀한 일방 요구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필요하면 여야 간사님들하고 협의해서 종묘 4구역에 대한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한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 셨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여러분, 국회 관계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필요하면 여야 간사님들하고 협의해서 종묘 4구역에 대한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한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 셨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여러분, 국회 관계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김용규 입법심의관 김충섭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김용규 입법심의관 김충섭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제1차관 김영수 제2차관 김대현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김재현 정책기획관 이정은 문화정책관 이정미 20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예술정책관 이용신 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체육국장 이선영 체육협력관 임영아 관광정책국장 강동진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차장 최보근 기획조정관 황권순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사행산업통함감독위원회 사무처장 이진식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제1차관 김영수 제2차관 김대현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문화예술정책실장 이정우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김재현 정책기획관 이정은 문화정책관 이정미 20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예술정책관 이용신 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콘텐츠정책국장 최성희 미디어정책국장 임성환 체육국장 이선영 체육협력관 임영아 관광정책국장 강동진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차장 최보근 기획조정관 황권순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사행산업통함감독위원회 사무처장 이진식 【보고사항】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배현진 인요한 국민의힘 2025. 12. 15.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배현진 인요한 국민의힘 2025. 12. 1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52) 이상 5건 11월 28일 회부됨 캐릭터산업 진흥법안 (2025. 11. 28.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5)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1)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21 이상 4건 12월 1일 회부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2)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최혁진 의원·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1) 이상 7건 12월 4일 회부됨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5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76) 이상 2건 12월 5일 회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5) 이상 2건 12월 8일 회부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6)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3)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6)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3) 이상 6건 12월 9일 회부됨 22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5) 12월 10일 회부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3) 이상 2건 12월 11일 회부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2) 12월 12일 회부됨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1) 이상 2건 12월 16일 회부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3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52) 이상 5건 11월 28일 회부됨 캐릭터산업 진흥법안 (2025. 11. 28.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5)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1)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21 이상 4건 12월 1일 회부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2)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최혁진 의원·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41) 이상 7건 12월 4일 회부됨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5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4.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76) 이상 2건 12월 5일 회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3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5) 이상 2건 12월 8일 회부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6)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3)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96)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8.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03) 이상 6건 12월 9일 회부됨 22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5) 12월 10일 회부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3) 이상 2건 12월 11일 회부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2) 12월 12일 회부됨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1) 이상 2건 12월 16일 회부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1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3) 이상 5건 12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2. 서천호 의원·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2) 12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4) 12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6) 12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2025. 12. 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007)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23 12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1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23) 이상 5건 12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2. 서천호 의원·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2) 12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5.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54) 12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9.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26) 12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2025. 12. 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007) 제430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5년12월19일) 23 12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정부제출일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제619호 2025. 11. 21. 2025. 12. 10.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시행규칙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35887호 2025. 12. 2. 2025. 12. 10.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정부제출일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제619호 2025. 11. 21. 2025. 12. 10.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시행규칙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35887호 2025. 12. 2. 2025. 12. 10.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