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통신망법·헌법재판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립 심화 제22대 국회 제430회 제2차 본회의가 12월 22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격렬한 필리버스터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 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해 권력자들의 언론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면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자유민주주의가 타락한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의원도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불법정보로 간주해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민간 입장을 언론 관계자들의 의견으로 제시하며 가짜뉴스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또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한 4심제 도입이 대법원의 최종심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회의 중 국회운영위원회에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우리 국민들 오셔서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실 소개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지역 주민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375)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문진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국회운영위원회 문진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 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23일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지방의회 선거 구 획정 사안, 지역위원회 법제화 관련 사안 및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을 논의하 고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안의 심사·처리를 위하여 정치개혁특별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8인으로 하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며 그 활동기한은 2026년 6월 2일까지로 하였 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문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창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정된 안은 내란을 막아 낸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정개특위안입니다. 교섭 단체 양당이 17명을 독점하고 비교섭단체는 1명에 불과한 정치 개혁을 이루기 힘든 안이 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내란을 이겨 낸 국회의 첫 정개특위가 가져야 할 시대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란을 불러온 이 정치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특권과 극단의 정치, 이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완전한 내란 극복을 위한 우리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회는 또다시 양당만이 의사결정권의 94.4%를 독점하는 정개특위 구성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3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정치구조를 바꾸는 정치개혁을 한다면 동의하고 납득 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번 결의안의 심사 안건도 문제입니다. 선거구 획정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지역의 원의 법제화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내란을 이겨 낸 우리 민주공화국의 정치개혁을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에게 이것이 내란 이후 첫 정치개혁특위가 처음으로 다루는 안건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하고 조금은 부끄럽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국회가 계엄과 내란에 당당히 맞섰을 때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 켜 줬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사법개혁 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도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 덕분입니다. 이 같은 개혁이 흔들리지 않고 성공하 려면 국회부터 스스로를 자성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입법부를 믿고 신 뢰를 유지하고 계속 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국회는 스스로의 문제 앞에서는 멈추는 것입니까? 그동안 해 오던 대로 조 금의 변화도 없이 양당만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이 체제로 어떻게 대한민국과 우리 정 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믿는 국민들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이 정치 양극화를 자양분 삼아서 극단의 정치 대결로써 정적을 없애려고 했던 이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더 많이, 더 크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 지 않으면 국민들은 또다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국회와 정치를 신뢰하지 않고 외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부터 변해야 합니다. 정개특위 구성부터 정치개혁 의제까지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 는 국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정개특위 구성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선 택한 모든 원내 정당들에게 동등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교섭 1석은 참여가 아 니라 그저 들러리입니다. 최소한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만들어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개특위에서 다뤄야 할 정치개혁 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내란 이전 시스템의 반복이 아니라 내란 이후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국민들에게 원하는 후보를 당당하게 찍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과 반 지지로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하도록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역에서부터 다양한 민심과 극단의 정치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정치를 함께 변화시켜 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시작할 때 지방선거 동시 개헌도 가능하고 개헌을 통해 2030년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계엄까지 불 사했던 이 내란을 극복하고 종지부를 찍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삶의 현장부터 변화시키는 지방정치의 개혁, 우리 꼭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 습니다. 지방의회에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3인 이상 선출하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정치의 역동성을 통해서 전국 곳곳에서 함 께 변화시킬 때 우리 민주주의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회개혁, 유신정권이 상향 조정했던 교섭단체 정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께서 주장하셨던 교섭단체 5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10석까지는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지방의회와 국회개혁도 함께 이루어 내야 정치적 신뢰와 새로운 대 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향한 그 결 기와 열정으로 정치개혁도 함께해 주십시오. 정치개혁을 함께 이루어 갈 때 국민들은 집 권여당이 주도하는 개혁에 더 큰 박수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뢰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께도 요청드립니다. 그냥 기득권에 기대서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만으 로는 보수정치가 혁신할 수 없습니다. 국힘이 반성하고 정치개혁에 함께 나설 때 보수 국민들도 덜 부끄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려면 사람만이 아니라 제도도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인재와 자원을 독점하는 이 정치 구조를 바꾸고 증오를 선동하지 않고 우 리가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 이 말씀 모두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노무현 정신을 이어 간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새로운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을 조속히 논의해 주시고 내란을 이겨 낸 시민들에게, 그 바람에 부응할 수 있는 정치개혁 안건을 다뤄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최소한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한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종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한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의원입니다. 진보당은 지난 대선 이후에 줄곧 22대 국회 정개특위의 조속한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항상 지방선거 목전에야 특위가 구성되어 민의를 올바르게 수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숱하 게 봐 왔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개혁은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 10표 중 4표, 총 1213만 6000표가 사표였습니다. 승자 독식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득표율과 의석 간의 불비례성으로 선거제도가 민의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개혁은 국민의 표가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국민의 선택이 대의기관 구성에 제 대로 반영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기득권 정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 구조를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늘 좌절되었습니다. 정치개혁을 논의할 자리에 정작 개혁의 대상이 이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꿀 것인가 이전에 누가 논의의 주체가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5 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개혁특위는 단순한 상임위가 아닙니다. 정치 경쟁의 룰을 다루고 민의를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지 결정하는 핵심 위원회입니다. 그렇기에 원내 모든 정당이 다양하게 참 여하도록 기회를 열어 줘야 합니다. 정치개혁은 모든 정당, 모든 유권자의 이해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비교섭단체에 단 한 석만 달랑 할당하는 구성이 과연 정치개혁입니까? 이것은 참여가 아니라 형식적 들러리일 뿐입니다. 의견은 들어 주겠다, 그러나 결정에는 참여하 지 말라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는 7개 정당이 함께하는 다당 국회입니다. 정개특위만큼은 반드시 양당 중심 에서 벗어나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 선거제도, 정치관계 법 논의 과정에서 비교섭단체와 소수정당은 논의의 들러리가 아니라 주체이기도 했습니 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6석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바도 있 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개혁은 기존 제도의 수혜자가 아니라 제도에서 배제되어 온 이들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하는 정치개혁위는 역사와 정신 모두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2·3 내란을 가능하게 한 정치 구조를 청산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 앞에 서 있습니 다. 내란 종식은 인적 청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민의를 올바로 대 변하는 정치개혁이 없으면 광장의 외침도 공허하게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난 지방선 거에서 509명의 무투표 당선자를 만든 기초의원 2인 선거구는 양당의 지방 기득권을 보 장해 주는 프리패스로 기능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의 불비례성이 나날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과도하게 많은 의석 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선 기준 양당의 시군구의회 의석 점유율이 무려 95.3%에 달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주권을 행사해야 할 풀뿌리민주주 의 공간이 되려 지방자치 무용론 등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풀뿌리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다양한 정치 세력이 고르게 대변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정개특위 구성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 과제는 지난 대선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 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원탁회의를 구성하고 그 약속 위에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올라온 정개특위의 구성안은 그 약속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짜 개혁입니까, 아니면 겉치레만 하려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똑똑히 지 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호소드립니다. 정치개혁특위는 모든 원내 정당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 치개혁의 출발선이며 내란 정치를 청산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정개특위 구성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윤종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4인, 기권 7인으로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을 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64) (11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 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이양수 위원장 나오셔서 제 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 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양수 위원장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과 조사 범위, 조사 방법, 조사 대상기관, 조사 기간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계획서를 채 택했고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의 목적은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하여 원인과 과정에 대 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후 다시 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방법 은 관련 기관 보고, 서류 제출 및 검증,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등입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포함한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행정 안전부, 경찰청, 한국공항공사 등이고 조사 기간은 금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40일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조사계획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29의 명칭을 ‘일이 이구’ 이렇게도 하고 ‘십이 이구’ 이렇게도 하는데 공식적인 명칭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7 은 ‘십이 이십구’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그렇게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5인, 기권 1인으로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 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933) (11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 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성윤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사위 이성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은 본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12·3 비상 계엄과 관련하여 내란·외환·반란죄 및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그 전후에 발생한 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하고 수사 단계에서 대상사건에 관련된 영장의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사건의 1심은 서 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에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에서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판사의 추천을 위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장관, 판 사회의에서 각 3명씩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 고 동 위원회는 구성 완료 후 2주 이내에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각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며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 일 이내에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담재판부는 대상사건에 대하여 국가 안전보장 등의 우려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중계 를 의무화하고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사건의 죄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내란·외환·반란죄로 유죄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사면, 감형, 복권을 금지하되 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국회의 동의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정직, 감봉 등의 불이익을 금지하며 공범이라 하더라도 자진신고 또는 진술로 수 사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이 형의 면제나 감경 등의 선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전담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성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한정애 의원 외 16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구병 한정애 국회의원입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및 대상사건에 대한 사면·감형 제한 등이 초래할 수 도 있는 헌법적 문제 제기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내란, 외환 및 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 었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수정하 고 적용대상을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와 군형법상 반란의 죄, 내란·외환·반란죄 사건 관 련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 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이거나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으로 한정함으로써 처분적 법률로서의 성격을 제거하였 습니다. 둘째, 재판의 전속관할에 대해 영장재판과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 로 하고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였으며 영장 재판에 대해서는 영장 전담법관을, 제1심과 항소심에 대해서는 각각 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담재판부후보추천제도를 삭제하고 전담재판부의 구성은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 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각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하고 해당 법원 판사회 의가 의결한 것을 반영하여 각 법원장이 영장전담법관을 포함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 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대상사건의 재판 중계 규정을 내란특검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구속기간의 특례 및 사면·감형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보자 등의 보호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대상사건 의 공범이 수사 또는 재판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선처를 요청하고 법원이 수 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9 아무쪼록 이 수정안에 대하여 적극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또 손님들이, 우리 국민들이 오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의원실에서 소개해서 군포시 지역위원회의 여러 위원들 오셨습니다. 이학영 부의장님께서 1시 반부터 사회를 보실 텐데 그때 오시면 더 좋았을 걸, 제가 사회를 보는데 오셔서 저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 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제한토론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 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토론 중에는 자 정이 경과하여도 차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1회에 한정하여 무제한토론을 하실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 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장동혁) (11시39분)
먼저 장동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보령·서천 출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상징 하는 곳입니다. 197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시대가 열린 이후 지난 50년 동안 우리 현대 사회를 바꾼 수많은 결정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권위주의 시대를 끝내고 민주화 의 문을 열었던 지금의 헌법도 1987년 10월 12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의결됐습니다. 이곳 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세 번 가결되었고 작년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안을 가결한 곳도 바로 이곳 본회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본회의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회가 만든 헌법을 국 회 스스로 부정하고 반헌법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11시 40분에 허영 의원 등 166인으로부터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 1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지키고 성숙시켜 온 우리 민주주의를 국회가 앞장서서 퇴 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과거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며 폭력 사태가 벌어져서 국민의 지탄을 받은 때도 있었습 니다. 하지만 보수 정당이 여당이든 진보 정당이 여당이든 아무리 싸울 때도 대화는 멈 추지 않았습니다. 상대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하지 않았고 최소한 듣는 성의라도 보였 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국회에는 대화도 타협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 복종하고 무엇이든 자신들 뜻대로 모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다수의 폭주가 일상이 되어 버린 2025년 국회본 회의장의 살벌한 풍경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글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다수결은 결코 만능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도 저히 납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들이 있을 경우에는 다수결 자체를 반대하거나 다수결의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지 않고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결과를 실현하기도 어렵게 되고 나 아가서는 공동체의 통합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민주주의 과정에서는 다수결로 결정하기 이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서 다수결에 부칠 수 있는 안을 다듬어 냅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쟁점은 합의를 이루게 되고 일부 합의가 되지 않은 쟁점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토론과 조정이 이루어지면 다수결 절차에 합의를 이루게 되므로 표결의 결과에 흔쾌히 승복은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적극적인 방해는 하 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핵심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글의 내용 가운데 과연 하나라 도 지키고 있습니까?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 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입니까? 설령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 해도 그것이 정말로 국민 다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 국민들께서도 수긍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법안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법안들입니까? 과거에도 국회는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을 위해 일하려고 노 력은 했고 정쟁의 와중에도 민생을 챙기는 데는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아닙니다. 지금 국회 에 국민이 있고 민생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감옥행을 막기 위한 방탄입법이 모든 민생법안을 제치고 맨 앞에 있습니다. 정적을 말살하기 위한 정치보복 법안, 반대하는 국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11 민의 입을 막는 국민탄압 법안들이 그 어떤 민생법안보다 앞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 니다. 민노총이 요구하고 개딸들이 지지하는 법안들은 아무리 사회적 반대가 높아도 속 전속결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국회가 이랬던 적은 없습니다.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과거 여당은 항상 내부에 야당이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 당 내의 야당이 중요한 견제 역할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문화 개방,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과 한미FTA,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사업과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와 공무원연금 개혁, 모두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설득해야 할 대상은 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한마디가 곧 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 논쟁이 큰 법안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아무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기색이라도 비추면 곧장 개딸들의 집중포화를 받습 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김어준 TV에 나가 사과하고 열렬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꿉니다. 유신정권 시절 유정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사불란한 정당은 북한 조선노동당 정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독재정권 시절의 거수기 정당, 공산국가의 1인 독재 정당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원의 의견이 이렇게 항상 똑같은데 굳이 국회의원이 166명이나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표 도 그냥 한 사람이 대표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씀 하나 더 들려 드리겠습니다. 노사모 회원의 상당수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다는 보고를 받고 ‘일사불란의 시대는 갔다. 노사모가 대선 당시 나를 지지했다가 지금은 아니라고 해도 별수는 없다’고 말씀하 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가 명백히 위헌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은 그저 365일 중의 하루가 아닙니다. 훗날 역사가 반 드시 기억할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정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법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 법 에 표결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 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입니다.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이름을 무어라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입니다.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집니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깨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이 법은 감히 사법부의 독립을 깨고 법치주의를 사망시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역사는 분명히 말해 줄 1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2025년 12월 23일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 치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무너졌다고 말입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 시작된 내란몰이가 실 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란몰이가 실패한다면 이 정권이 몰락할까 두려운 것입 니다. 12·3 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이라는 글자를 아무 데나 갖다 붙였습니다. 아무에게나 갖다 붙였습니다. 내란 공범, 내란 동조세력, 내란 정당이라는 말을 껌 씹듯 입에 물고 살았습니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 해산시키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하고 추경호 원 내대표를 구속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되었고 특검은 아무 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하다하다 이제 종합특검, 추가 특검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 황입니다. 이제 슬슬 두려운 것입니다. 무리한 내란몰이, 이에 준동한 특검의 무리한 수 사, 무리한 기소에 이은 법원의 무죄 판결이 거대한 역풍이 되어 이 정권을 삼킬까 두려 운 것입니다. 그동안의 내란몰이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하고서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위헌 적인 특별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아래에서 단죄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을 제정 할 때부터 있었던 범죄입니다. 그 어떤 논리도 내란죄를 단죄하기 위한 반헌법적, 위헌적 특별재판부를 정당화시켜 주지 못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인사의 독립에서 시작됩니다. 국회가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명백한 사법부 독립의 침해입니다. 헌법은 법관의 인사에 대해 사 법부 밖에서 간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문으로 들어가든 옆 문으로 들어가든 뒷문으로 들어가든 법관 인사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위헌적인 법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 았습니다.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 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습니다.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김승원 의원님, 최기상 의원님, 박희승 의원님, 모두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법관을 지내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묻습니다. 특별재판부 정말 괜찮습니까? 법치주의가, 사법부의 독립이 당리 당략에 따라 내다 버려도 될 만큼 그토록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었습니까? 법관 시절 목 숨처럼 여겼던 법관의 양심이 배지를 달고 보니 권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것입니 까? 법관의 인사에 개입해서 특정 사건을 맡기려는 시도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법관의 인 사 자체를 좌지우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정처 폐지 시도가 만난다면 대한민국 사 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인민재판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에 의해 헌법을 파 괴하고 국가기관인 사법부의 기능을 영구히 마비시키는 진정한 내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13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지만 저는 지금 국회 밖에 있는 국민을 바 라보고 있습니다.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필리버스터가 더불어민주당 국 회의원 단 한 명의 마음도 바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께서 오늘을 기억해 주 십시오.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이 악법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법에 찬성 한 이름들을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이 법안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안에 대한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이, 언론이 어떻게 바라보 고 있는지 몇 개의 기사와 칼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5년 8월 11일 문화일보에 실린 이용식 주필님의 ‘비상계엄 가고 일상계엄 온다’는 시론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슬로건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다’. 지금까지는 가짜 대한 민국이었다는 의미다. 8·15 광복절 기념식과 별개로 같은 날 저녁에 자신의 국민임명식 행사를 거창하게 개최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이 대통령 취임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 된 것에 비견될 만한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 이벤트로 비치기 때 문이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의 ‘제2의 건국’,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들은 모두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자 유를 일군 역사를 존중하고 그 선상에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나름의 국정을 펼 쳤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친일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그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나라라는 인식을 보이고 국민의힘과 맞붙은 선거에 대해 신한일전이라고 했다. 이제 정권 출범 2개월 남짓인데 조국·정경심 부부를 사면하려고 한다. 개인 문제 차원 을 넘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공정성, 도덕성 등 관습헌법에 대한 도전이다. 이제부터 권력이 헌법이나 가치관 위에 있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권력의 최정점에서 구치소 속옷 저항의 나락으로 떨어진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입시비리 등 파렴치범에서 신권력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조·정 부부만큼 이기면 충신, 지면 역적임을 극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도 찾기 힘들다. 권력만 잡으면 범죄도 훈장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나라로 가 고 있다. 비상계엄은 헌법 기능을 일시적·부분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다.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려 한다.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운 ‘맘대로 입법’ 폭주를 막을 장치는 해체됐거나 해체 위기에 처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계엄 역풍 덕분에 등장한 정권이 숫자의 힘으로 헌법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위헌적 입법을 통 한 헌법 잠식은 사실상의 비상계엄 효과를 내지만 국민이 인식하기도 저항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더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을 바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민노총과 민변 등 친민주당 세력 이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노란봉투법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기 업도 사용자로 규정함으로써 노사관계는 물론 계약의 일반 원칙도 붕괴시킨다. 법률의 기본 요건인 일관성·명확성 등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국가 의 법률이 아니다. 유신·5공 독재정권보다 더 과격한 표현과 논리로 제1야당 해체를 거론한다. 의미 있는 복수정당제는 대의민주주의의 대전제이다. 찬탄·반탄 분열이 한심하긴 하지만 국민의힘 1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이 내란 정당이라는 전제부터 거짓말이다. 한동훈 전 대표 등의 동참이 없었으면 윤석열 탄핵도 이재명 권력 탄생도 그리 쉽진 않았을 것이다. 야당 입장에서 뒤집어 보면 여당 을 해산하거나 이 대통령을 탄핵할 근거도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다. 북한 김정은이 적 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는 가운데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을 빼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와 달리 대북 전단 살포를 틀어막고 북한 핵무기를 외면하고 한미 연합훈련은 피하려고 한다. 한반도 전체에 대한 자유민주 통일을 적시한 헌법 제3·4조에 대한 배신이다. 대법관 증원을 통해 친민주당 성향의 대법관을 대거 충원할 길을 열고 판사처벌법이나 특별재판부 설치 등으로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불리한 사법 결정을 막으려 한다. 민주 공화국의 토대인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일이다. 검찰청 해체 시도 역시 위헌 소지가 뚜렷 하다. 비상계엄의 정치적·실질적 목적은 권력에 대한 반대를 입틀막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순간에 국민 기본권과 법원 및 언론 기능을 제약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전격 적인 계엄과 달리 야금야금 헌법 기능이 침식되면 대응하기 더 어렵다. 교묘한 입법과 정책을 통한 안 보이는 작은 비상계엄이 누적되면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삼권분립 등 민 주주의 제도는 붕괴한다.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지만 법에 의한 지배는 독재다. 그럴 가능 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다음으로 ‘민주주의의 생명은 권력의 분립, 사법의 철저한 독립에 있다’는 이우근 칼럼 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이런,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법 때문에 망한다. 국민을 순수한 대중과 부패한 엘리트의 두 계급으로 나누는 정치집단은 엘리트 계층에 대한 대중의 원초적 분노, 경제적·사회적 강자에 대한 약자의 본능적 증오를 정치의 밑 거름으로 삼는 반면에 국민을 미개한 대중과 현명한 엘리트의 두 계층으로 나누는 정치 세력은 미개한 대중을 지도 계몽하는 엘리트의 자질과 능력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다. 그렇지만 모두 망상이다. 대중이 항상 순수하거나 미개한 것은 아니며 엘리트도 늘 부 패하거나 현명한 것은 아니다. 대중이 포퓰리즘의 선동에 휘둘릴 때, 엘리트가 위선과 오 만으로 타락할 때 대중도 엘리트도 모두 심각한 오류에 빠진다. 군중심리의 집단적 충동에 이끌리는 대중은 엘리트의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넘어설 수 없지만 타락한 엘리트의 권력은 깨어난 대중의 힘을 결코 이기지 못한다. 군주민수(君舟 民水), 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라는 공자의 말이다. 현대적으로 보면 권력자는 배, 국민은 물이라는 뜻이다. 물은 배를 뒤집기도 한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힘은 엘리트의 권력보다 강하고 건전 하다. 다만 국민 다수가 대중 선동에 휩쓸리지 않을 때만 그렇다. 정치집단이 거대한 선 전 기계가 되어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고 선동을 일상화하면 나치즘, 파시즘, 공산주의 같 은 다수의 독재로 귀결된다는 것이 역사학자 존 루커스의 경고다. 선거 때마다 튀어나오곤 하는 무상 분배, 대규모 복지 따위의 선심 공약은 선거가 끝 난 뒤에는 대부분 흐지부지되고 마는 거짓 공약들이다. 그것이 헛공약으로 끝나면 그나 마 다행이다. 문제는 그 헛공약을 실제로 현실화하는 경우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 고 당장의 인기를 얻으려는 대중영합 정책은 결국 나라의 재정과 국민의 삶을 파탄 상태 로 내몬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15 군중 선동과 무상복지로 무장한 포퓰리즘은 다수 대중의 지지를 노리는 표(票)퓰리즘 으로 변질되고, 표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진실을 비웃으며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을 특정 정파의 손에 몽땅 내맡기는 사법의 타락으로 이어진다. 민주의 깃발로 민주주의를 능멸 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주권을 농락하는 절대권력의 독재가 등장하는 것이다. 법관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지 않는 다. 국가의 자격시험과 전문적 법률 교육을 거쳐 임용된다.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 립한다는 취지로 등장한 법관선거제도는 주민의 압력 또는 무관심에 따른 대표성의 저 하, 불투명한 선거 비용 조달, 후보자의 당파성과 대중영합 현상, 유권자들과 법관 후보 자 사이의 유착관계 등 숱한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심각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여러 민주국가들이 법관선거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법부가 표퓰리즘의 선 동에 휩쓸린 다수의 군중심리에 휘둘릴 위험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권력분립은 독재자 1인의 폭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히틀러의 나치즘, 무솔 리니의 파시즘, 스탈린의 공포정치, 모택동의 문화혁명은 모두 표퓰리즘으로 권력을 장악 한 다수의 독재, 여론이 법률보다 앞서는 대중독재였다. 대중독재는 힘없는 소수자에게 희생과 불이익을 강요한다.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파가 행정권을 장악하고 사법권 까지 움켜쥐는 대중독재를 막아 내는 것이 현대적 권력분립 원칙의 당면한 과제다. 대중독재는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파의 입법권 장악에서 시작하여 행정권 독 점, 사법권 탈취로 나아간다. 입법부가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파의 지배 아래 놓 이고 사법부가 그 입법부 앞에 무릎 꿇는다면 결국 그 정파가 재판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법률은 인간을 지배하고 이성은 법률을 지배한다고 하지만 이 시대의 사법이 과연 이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유권자 다수의 요구에 영합할 때 사법부마저 그에 따른다면 소수자 보호는 꿈도 꾸지 못한다. 우리는 그동안 국민 다수의 지지로 선출된 독재 정권을 얼마 나 숱하게 경험해 왔던가? 다수의 독재, 권력의 일탈…… 그 반민주의 쌍생아를 잉태한 표퓰리즘은 결국 사법의 타락을 낳는다. 대중독재 앞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옛말이 되고 만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권력의 분립, 사법의 철저한 독립에 있다.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법 때문에 망한다’ 시인 바이런의 명언이다. 그 법을 바로 세우는 사법의 독립은 정치권력에 의해 외부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 내부에서 법관들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목수는 나 무가 굽었다고 먹줄을 굽히지 않는다’ 법가의 한비자가 한 말이다. 목수는 굽은 나무를 탓하지 않는다. 제 손에 쥐고 있는 먹줄을 곧게 펼 따름이다. 2025년 12월 5일 문화일보에 실린 이용식 님의 법에 의한 독재가 어른거린다는 시론입 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민주주의를 완전히 끝장내는 데는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뒤 채 1년도 걸리지 않았다. 나치당이 1932년 7월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 된 이후 1933년 1 월 히틀러가 총리에 선출되고 두 달 뒤에는 독재의 입구로 불리는 수권법이 통과됐다. 6 월 말까지 비나치 정당은 반동 세력으로 몰려 해산되고 나치당만 유일한 합법 정당으로 남았다. 1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집권 반년을 막 넘긴 이재명 정권에서도 우려할 만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선출 권력 우위론으로 사법부를 굴복시키려 들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매우 취약한 제도다. 입법권 과 행정권을 장악하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민심을 무마하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삼권분립이고 핵심은 사법권 독립이다. 삼권분립의 교과서 ‘법의 정신’에서 몽테스키외는 재판권이 입법권과 행정권에서 분리 되어 있지 않을 때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선출 권력인 입법권과 행정권은 남용되거나 중우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고 보고 비선출 권력인 사법권에 동등한 독립 지위를 부여해 견제토록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대법관과 법관 임기를 대통령보다 길게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사법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지키 라는 취지다. 다만 법원조직법에서 대법관 정년을 70세로 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8일 임기가 시작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 6년을 절반가량 채우고 2027년 6월 5일 퇴 임하게 된다. 이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집권 세력은 조기 퇴진을 대놓고 요구한다.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 기 폭제가 됐다. 그 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내란재판부,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 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압박이 폭포처럼 쏟아진다. 한결같이 위헌성이 뚜렷하고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발상이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버팀목이다. 국회에서 야당은 들러리일 뿐이 다. 행정부의 전문 관료들은 내란 가담자 색출에 숨죽이며 권력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 는 처지다. 거악과 맞설 검찰은 1년도 생명이 남지 않은 시한부 신세다. 조 대법원장이 버텨야 법관들이 양심과 법리에 따른 재판을 하고 사법부가 살고 삼권 분립도 작동한다. 조 대법원장 어깨에 너무 무거운 돌덩이가 올려져 있지만 학창 시절부 터 절친한 인사들은 결코 압박에 굴복할 사람은 아니라고 한다. 집권 세력이 조 대법원 장 개인 공격보다 사법부 시스템 파괴에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런 조 대법원장의 성품과 처지는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떠올리게 한다. 이승 만 대통령으로부터 이런저런 압박을 받았지만 사법권 문제에 관한 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 진영의 서민호 의원의 무죄판결과 관련 가인에게 ‘도대체 그런 재판이 어딨느냐’고 따졌고 가인은 ‘독립된 법관의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상소하라’고 응답했 다. 이승만 대통령은 ‘사법부에 헌법이 한 분 계시지 않느냐, 그 헌법은 잘 계시느냐’며 불 편해했다. 또 ‘재판관들의 무제한 자유권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므로 일정한 범위 안 에서 삼권을 분립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입법으로 사법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삼권 서열론과 흡사하다. 당시 민주당의 조병옥 의원은 ‘이 대통령 집권 이래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통일을 해 왔다고 할 정도로 사법부를 모욕한다’고 비판했다. 지금 인용해도 무리가 없다. 현 집권 세력의 뿌리는 가인과 조 의원에 닿아 있는데 이승만과 자유당보다 더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아이러니다. 사법부 구성원이 단결하고 국민이 각성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몽테스키외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17 는 이렇게 경고했다. ‘권력을 쥔 자는 예외 없이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 남용은 한계에 도 달할 때까지 계속된다’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는 독재로 흐른다. 먼 옛날이나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언론의 여러 논평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켜 온 것은 자유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법치주의고 법치주의의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을 말씀드 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이 깨지면 법치주의는 무너지게 됩니다. 법치주 의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 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젠가라는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54개의 동일한 크기의 직육면체의 나무조각들 을 쌓아 만든 탑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한 손으로 한 조각을 빼내 맨 위에 다 시 쌓아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젠가 게임을 하다 보면 밑에서 이 한 조각을 빼내면 이 탑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그 위기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어느 한곳에서 다른 조각을 빼내기도 어 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조각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면 조각입니다. 그러면 모 든 탑은 무너지고 그 게임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은, 민주당이 손을 대려고 하는 사법부의 독립 은 젠가 게임에서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그 한 조각의 나무조각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 면, 사법부의 독립을 손댄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 드린 모든 칼럼과 기사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법 부의 독립을 무너뜨리면 독재국가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법치주의의 생명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손대려고 하는 여러 법들은 법치주의를 무 너뜨리기 위한 법들입니다. 이 법들이 특별재판부와 한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차근차근 그런 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특별재판부법의 핵심은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법관 인사의 독 립을 철저히 지키고 사건 배당에 있어서 주관이 개입하지 않도록, 외부의 영향이 개입되 지 않도록 임의배당을 고수해 왔던 기본원칙을 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판 인사에 관해서는 대한민국헌법에 대법원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 다. 행정부도 아니고 입법부도 아니고 사법부의 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인사의 독립을 통해서 재판의 독립을 지켜 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 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 것이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의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그 뇌관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뇌관을 건드리면 대한 민국 전체를 폭파시킬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임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 뇌관을 건드리려 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단 한 사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에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사법부의 독립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사람 때문입 니다.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1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법관들이 지켜 온 사법부의 독립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사법부에 있었던 여섯 차례의 사법 파동에 대한 대략 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절대 양보하 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규를 만들려고 하는 그 핵심 내용은 바로 임의배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 사건에 대해 누구도 자기 입맛대로 판사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그것이 재판 독립,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섯 차례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부의 사법 파동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사법 파동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려는 외부의 압력에 맞서 사법부가 스 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던 여섯 차례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여섯 차례 사법 파동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법이 얼마나 무도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 게 훼손하는 것이고 결국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금방 알 게 될 것입니다. 여섯 차례 사법 파동은 모두 사법부 내부에서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면 안 된다 는 그런 이유로 사법부 내의 자정작용 내지는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를 지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에서 촉발되고 시작되었습니다. 1차 사법 파동은 1971년도에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 시국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보복 성격으로 현직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제1차 사법 파동이 시작됐습니다. 시국 사건에 대해서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결국 법관을 사찰하고 탈탈 털어서 법관에 대해서 구 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1971년 8월 28일 새벽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는 서울형사지법의 이범렬 부장판 사, 최공웅 판사, 이남영 서기 등 3명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반공법 위반 항소심 사건의 증인신문을 위해 출장을 간 제주도에서 변호사로부터 항공 료, 숙박비, 술값 등의 명목으로 9만 7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 청구 이유였습 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법관회의를 열어서 사안을 논의한 후에 전체 42명의 판사 중 37명 이 항의의 뜻으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415명의 판사 중에 153명이 사표를 제출하고 사법권 수호 건의문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파문이 확산됩니다. 결국 법무부장관이 수사 중단을 지시하고 법관들의 사직 철회로 수습이 됐 습니다. 여러분, 1차 사법 파동을 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이 없습니까? 저는 지귀연 판 사가 떠오릅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이보다 더 심한 인격 살인과 좌표 찍기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시퍼런 독재 치하에서도 대한민국 법관들의 양심이 살아 있던 1971년도로 돌아간다 면…… 서울형사지방법원 전체 판사 42명 중 37명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 판사 415명 중 153명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아마 지귀연 판사와 함께 일하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대부분이 사표를 제출했을 것입니다. 전국 법관 3분의 1이 사표를 제출했을 그런 일입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19 그런데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재판의 결과 때문에 그런 압박이 가해지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지금의 사법부는 누구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덮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아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를 법왜곡죄 로 처벌하겠다고까지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판사도 법왜곡죄로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입법에 의해서 검사와 판사를 겁박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조용하고 판사가 조 용하고 검찰이 조용하고 검사들이 조용합니다. 국민도 조용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정권 의 겁박에, 반복된 폭압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 사건을 위해서 그 판결의 결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특 별재판부를 만들어서 법관을 입맛대로 법대에 앉히고 본인들이 원하는 판결 결과를 만들 어 내겠다고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너무나 조용합니다. 아까 어떤 칼럼에서 읽었던 것처럼 비상계엄이 가고 입법에 의한 일상계엄, 대한민국 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일상계엄이 우리 앞에 도래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조용하고 침착 합니다. 냄비 안에서 서서히 죽어 가는 개구리처럼 물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도, 곧 이 끓 는 물에 내가 죽게 되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사법파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사법파동은 노태우 정부가 5공화국 당 시에 대법원장을 재임명한 것에 대해서, 당시에 김용철 대법원장을 재임명한 것에 대한 반발로 촉발되었습니다. 1988년 2월 소장 판사 335명이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 리들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김용철 대법원장의 사퇴, 사법부 독립 및 민주화…… 그 민주화는 정보부 기관원의 법원 상주 폐지, 법관의 청와대 파견 중지, 유신헌법 철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및 개편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2차 사법파동은 대법원장을 재임용한 것이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화를 침해한다 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용철 대법원장은 자진사퇴하게 됩니다. 우리 사법부는 사법부 의 독립에 대해서, 사법부의 민주화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조직이었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보면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 전원, 법관 전원이 사퇴해도 저는 이상 하지 않을 정도의 사법부 독립 침해가 있고 비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을 다시 임용한 것 그것이 제2차 사법파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의원 들이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을 국정감사장에서 벌였습니다.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놓고 인신 모독을 하고 사법부 전체를 능멸했습니다. 여당의 법사위원들이 우르르 대법원으로 달려가서 대법정에서 동영상을 찍고 유튜브를 날려 보내고 희희덕거리면서 사법부를 능멸했지만 지금의 사법부는 그 누구도 일어서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독재가, 폭압이, 거대한 권력의 압제가 일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구성원 법관들이…… 아까 어떤 칼럼에서 말했습 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저는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여당과 이 정권의 무도한 입법 폭거와 입법에 의한 내란도 문제지만 스스로 지키고 방어해야 될 사 람들이 그 방어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 스스로 지키기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 제라고 생각합니다. 3차 사법파동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차 사법파동은 1993년 문민정부 출범에 2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따라서 대법원이 내놓은 개혁안에 반발해서 서울민사지법 소장 판사 40명이 사법부의 반 성과 개혁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 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 전체 법관의 의사를 반영한 법관인사위원회 구성, 법원 인사권 분산, 전국법관회의 설치 등이었습니다.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와 사법연수생까 지 확산되다가 대법원장의 퇴진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일어나는 일에 비하면 10분의 1,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일들이었지만 사법부의 누군가는 책임을 졌습니다.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든 수많은 판사들이 책임을 지든 사법부는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껏 행동해 왔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에 따라서 사법부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개혁안이 일방적인 것이고 많은 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법 원은 들고 일어서서 법원의 민주화와 사법부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법원 장이 사퇴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것이 제3차 사법파동이었습니다. 2003년에 있었던 제4차 사법파동은 2003년 8월 기수 서열에 따른 대법관 인선에 반발 을 해서 서울지법 북부지원 이용구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을 올리고 판사 144명이 서명하면서 촉발됐습니다. 그때 요구했던 것은 대 법관 구성의 다양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사법부 독립성, 사법부 신뢰 회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여성 최초로 헌 법재판관에 지명하는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첫 여성 대법관 으로 임명하는 개혁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내기 위해서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된다는 목소리,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144명의 판사들이 행동하고 결국은 의견을 관철시켰습니다. 지금은 특정 사건을 위해서 특정 재판부를 국회 입맛대로 임명하겠다고 하는데도 사법 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예규를 개정해서 우리가 알아서 해 볼 테니 참아 달라 는 것으로 모든 것을 떼우려 하고 있습니다. 5차 사법파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차 사법파동은 2009년에 있었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신영철 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이 됩니다. 그런데 법원 내 부에서 신영철 대법관은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법원장이었다는 이유로 대법관 추천을 반대했습니다. 그때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촛불집회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재판을 신속 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건에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그 관련된 촛불 사건을 이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특정 재 판부에 병합해서 사건을 배당한 것입니다. 그게 5차 사법파동이었습니다. 여러분, 5차 사법파동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촛불집회 사건을 신속하게 처 리하라고 법원장이 지시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건들을 이미 동일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 는, 그 관련 사건을 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했다는 것이 5차 사법파동의 발단이었습니 다. 결국 전국에서 법관들의 반대가 이어졌고 서울고등법원의 법관들이 연판장을 돌리려 고 하는 순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유야무야 지 나가면서 결국 신영철 후보자는 대법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21 여러분, 5차 사법파동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촛불집회 사건, 여러 집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너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그 래서 그 사건들을 한 재판부에 배당해서 함께 처리하도록 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했 다는 것이 5차 사법파동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법관들이 신영철 후보 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특정 사건을 이미 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하고 있는 재판부에 병합해서 배 당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서 일어났던 게 5차 사법파동이라면 지금의 특별재판부, 비상계엄특별재판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법관이 옷을 벗고 일어나서 국회로, 용산으로 쳐들어가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 앞에 법원이 너무 조용합니다. 국민들께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필리버스터라는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6차 사법파동, 결국 6차 사법파동은 150명에 가까운 판사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많은 판사들이 기소되고 결국 그 상처로 인해서 그때 수사받았던 판사들은 거의 다 지금 법원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소된 대부분의 법관들은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무죄판결을 받고 상급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권 에서 벌어졌던 사법농단 사건 그것이 제6차 사법파동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탄희라 는 국회의원이 탄생했고 법원은 그때로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 정치집단으로 변모해 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 정치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 시작된 정치화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편승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와 같은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고 그 정치화의 영향으로 1차·2차·3차·4차·5차 사법파동까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몸 바쳐서 일어났던 법원이 이제 정치의 밑에 들어가서 어떤 목소리도 내지 않고 국민들을 외면하고 정치집단화 되어 가는 그 시발점이 된 것이 6차 사법파동입니다. 6차 사법파동은 대부분 국민들께서 최근에 지켜보신 일입니다. 그런데 6차 사법파동의 시작이 무엇이었냐 하면 2017년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개최를 법원행정처, 대법원 에서 그 학술행사를 축소해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 것이 6차 사법파동의 원인이 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고 결국 그로 인해서 사법부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해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해서 법원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 법원의 빗장을 열어 주고 특검이, 검찰이 법원의 안방까지 들어와서 흙묻은 구둣발로 침대든 어디든 다 짓밟고 법원을 쑥대밭을 만들도록 시작했던 것이 6차 사법파동인데 그 시작은 특정 연구회의 학술행사 개최를 축소해서 하라고 지시 했다는 것이 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5차·6차 사법파동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의 이 비상계엄특별재판부가 그것과 비교가 되기나 합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는 특정 사건에 특검을 풀어 놔도 뭐가 잘되지 않고 특검을 풀어서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 구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된다는 이유로 이래서는 우리가 원하는 재판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우리 입맛에 맞는 판사들을 뽑아서 재판부를 만들 2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고 그들에게 특정 사건을 다 맡기자고 하는 이 발상이 1차부터 6차까지 있었던 사법파동 그 어떤 것의 무게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여섯 차례 사법파동은 지 금 이 비상계엄특별재판부가 시도하는 사법부 파괴 그 시도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일 들이었습니다. 그러나 6차 사법파동부터 망가진 법원은 이 상황에서도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 다. 누구도 용기 내어 행동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할 주인들이 정치권력에 법원 문을 활짝 열어 두고 그들이 법원을 능멸하고 법대를 능멸하고 사법부 를 짓밟아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다른 글에서도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을 위한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숨 걸고 권력에 맞서 사법부를 지키려 했던,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 했던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의 말씀을 몇 가지 인용하려 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유린하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멸로 몰아넣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 셨습니다. 결단코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이 법은 분명 사법부의 독립을 유린하는 그런 법입 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만 동의하지 않을 뿐 법학자들, 법대 교수들, 변호사단체 그리고 법원의 법관들까지도 이 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법 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대 권력이 두려워 더 이상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을 뿐 가슴으로는, 머리로는, 입으로는 이 법은 절대 탄생해서는 안 될 법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가인 김 병로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사법권의 독립을 유린하는 법입니다. 대부분의 법관들이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법관 윤리 시간에 배우고 존경하게 되는 대한 민국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대법원장의 말씀이 맞다면 이 사법권의 독립을 유린하는 것 은 결국 민주주의를 파멸로 몰아넣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 자명한 결과는 아까 모두 에 제가 읽어 드린 모든 칼럼에서, 기사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이 유린된다면 민주주의가 파멸할 것이라는 것은 저는 설명이 필요한 부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인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 생에게도, 중학생에게도,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자명한 것입 니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52년 부산 정치파동 사건에서 ‘폭군적 인 집권자가 마치 정당한 법에 의거한 행동인 것처럼 형식을 취해 입법기관을 강요하거 나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은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이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법부의 독립뿐이다.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의 테 두리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민주 법치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막아 내려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 내려면 사법부의 독립밖에는 없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의 등장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려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 뜨리려고 하는 이 위험한 시도를,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파멸로 이르는 그 뇌관을 지금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23 더불어민주당이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이전에도 대한민국에 특별재판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다른 나라에서도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시도했던 예들은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실패했고 정권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성공했고 결국 그국가는 독재국가로 변질됐고 결국 그 국가 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특별재판부에 대한 사례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사법원처럼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대한민국헌법은 특별법 원이나 특별재판부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법원, 가정법원 이런 법원들은 특별재판부나 특별법원이 아닙니다. 특정 사건을 특정한 사람에게 맡기는 특별재판부는 대한민국헌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모양을 어떤 식으로 바꾸든 수정안에서 내용을 바꿨다 하더라도 본질은 국회가 관여해서 대법원장 인사권을 뺏고 어떤 식으로든 국회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서 특정재판부를 만들고 그 재판부에게 유독 유일하게 비상계엄 사건만을 맡기려고 하는 특별재판부입니다. 아무리 이름을 바꾸고 태 그를 갈아도 포장지를 바꾸어도 특별재판부입니다. 위헌성을 아무리 제거한다고 하더라 도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재판 독립의 시작은 사건 배당의 임의성입니다. 어느 당사자도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 에 관한 한 아니면 특정 사건에 관한 한 재판부를 입맛대로 고르도록 할 수 없는 것이 사법부 독립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깨지면 재판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재판은 공정한 절 차를 거쳐서 심판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인이, 특정 집단이, 특정 당사자가 그 심 판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면 한일전 축구에서 일본이 모든 심판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 어 놓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특별재판부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헌입니다. 그래 서 대법원에서도 이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배당의 임의성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정된 원안, 수정안 모두 다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특별재판부 성격의 사법기관이 설치된 전례는 총 세 차례가 있습니 다.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특별재판부, 1960년 부정선거관련자특별재판소, 1961년 5·16혁 명재판소가 있습니다. 1948년 반만족행위처벌특별재판부는 제헌헌법 제101조에 제헌국회는 해방 전의 악질 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헌법 규정에 근거해서 단심제 로 운영됐고 국회 선출 인사가 재판관을 맡아 1949년 8월까지 총 41명을 재판해서 15명 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분명 제헌헌법 제101조에 근거해서 법으로 특별재판부를 뒀 던 것입니다. 1960년 부정선거 관련자 특별재판소는 제4차 개헌 부칙의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 기 위해 특별재판소를 둘 수 있다’에 근거해서 구성했으나 5·16으로 재판이 중단됐습니 다. 역시 헌법 부칙 규정에 근거해서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만든 재판부였습니다. 5·16 이후 설치된 혁명재판소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설치됐지만 1962년 개헌 헌법 부칙에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등에 의해 행해진 재판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내용을 사 후적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국내에서 운영된 세 차례의 특별재판부 성격의 사법기관은 모두 헌법적 근거를 2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갖춘 재판부였습니다. 오늘 상정된 이 법안은 헌법적 근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사법부 독립 그리고 법관의 신분 보장 그리고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를 행한다는 헌법의 기본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법률입니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해서 대법 원 산하에 특별재판부를 두고 판사, 변호사, 학계 등 외부위원이 참여해 판사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여 결국 위헌성 논란만 일으키고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결국 사법농단 사건, 지금 계속 무죄판결이 나고 있 는데 이를 막고 사법농단 사건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사법부에서 제거하고 결국 특정 성 향을 가진 법관들이 사법부를 장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출된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 다. 이때도 위헌성 논란에 휘말리고 결국 법은 통과시키지 못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특별재판부는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고 하지만 헌법적 근거 없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한 사례는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전담재판부라고 태그갈이를 했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판부, 오 늘 올라온 전담재판부는 법률상 특별재판부입니다. 영국이 추진했던 국왕 직속의 특별법원 성실청의 전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 고 합니다. 1487년 헨리 7세가 전제왕권 강화를 위해서 기형적 재판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천 장에 별이 그려진 밀실에서 심리해서 성실청이라 불렸습니다. 왕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서 정적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재판부의 인위적 구성 자체가 당연히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찰스 1세와 윌리엄 로드 대주교가 친가톨릭 정책을 강행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 과 청교도들을 탄압하는 데 역시 성실청을 악용했습니다. 고문, 자백 강요 등 불공정한 심의가 자행되었고 성실청은 불공정한 재판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장기의회는 1641년 성실청을 폐지합니다. 결국 이는 사법부 독립의 첫걸음으로 평가받 고 있고 이후 세계 각국 헌법이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지하는 역사적·법리적 근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국 왕실에서 있었던 이런 성실청을 바탕으로 반성적 고려에서 특별 재판부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오늘 상정된 이 법안은 그 역사를 거슬러서 절대왕정 시대로 돌아가려는 시도입니다. 나치 독일의 인민법원을 통한 사법 살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34년에 국회의사당 화재 사건 판결에 불복을 하면서 특별법정을 신설하게 됩니다. 국가의회 의사당 화재 사건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히틀러는 정권을 잡은 뒤인 1934 년 법률의 합헌적 적용 범위 밖의 특별법정인 인민법정을 신설합니다. 이 인민법정에서 는 나치에 저항하는 양심적 지식인들을 반역죄로 몰아 처벌했습니다. 악명 높은 판사 롤 란트 프라이슬러 등이 주도해서 약 3만 8000명의 무고한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 행하게 됩니다. 재판관이 검사의 역할을 겸하고 피고인을 비난하고 변호인의 변론권은 철저히 묵살됐습니다. 증거 제출이나 양측 주장 없이 대부분 1시간 이내에 판결이 내려 졌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백장미단 사건입니다, 1943년에 있었던 백장미단 사건. 나치에 대항해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25 서 뮌헨 대학교의 대학생들과 그들의 지도교수가 구성한 비폭력 저항 그룹인 백장미단은 1942년에 결성돼서 1943년 2월까지 전단을 만들어서 뿌리는 일로 나치에 대항하다가 여 섯 번째 전단을 대학교에서 뿌리던 숄 남매가 학교 경비에게 발각되면서 일원 전체가 사 형당한 사건입니다. 한스 숄, 조피 숄, 크리스토프 프롭스트는 롤란트 프라이슬러에 의해 단심죄로 치러진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형은 선고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단두대로 집행됩니다. 적법 절차 없이 정해진 결론을 향해 속전속결로 진행된 전형 적인 정치재판 사례입니다. 제가 모두에서 읽어 드린 언론에 게재된 칼럼에서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지금의 대한 민국을, 지금의 이 상황을 히틀러 시대, 나치 시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유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고 그때와 같다고 하더라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고 표현하 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에서도 백장미단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 겠습니다. 히틀러가 그랬던 것처럼 사법부가 절대권력자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국민의 인권은 결국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대법원법 개정을 통해서 차베스 정권은 사법부를 장악합니다. 차베스 정권은 대법관 정원을 기존 20명에서 32명으로 증원하고 신임 대법관 전원을 친정부 인사로 임 명합니다. 이후 사법부는 행정부 견제 기능을 상실하고 의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판결 을 남발하게 됩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장악한 행정부가 입법권을 활용해서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사법부에 포진한 친정부 인사들이 판결로 집권세력의 독재를 합법화하는 악순 환 구조가 굳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사법 장악의 결과, 글로벌 비영리단체 월드저스티스 프로젝트가 발표하는 법치주의 종합지수에서 베네수엘라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넘게 143개국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 권력을 견제할 사법시스템이 붕괴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의 길을 따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이 통과된다 면 저는 결단코 확신합니다. 이 특별재판부는 시작입니다. 이 정권은 5년 내내 마음에 들 지 않으면 특검을 만들어 내고, 그 특검의 입맛에 맞는 특별재판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낼 것입니다. 특검이 일상이 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특별재판 부가 일상이 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침해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 폴란드에서는 대법원 안에 징계재판부 설치를 통해서 판사를 통제했습니다. 사법개혁 이라는 명분 아래 대법원에 징계재판부를 설치했습니다. 당시 집권당은 2017년 징계재판 부를 신설하고 판사들의 판결 내용까지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해당 기구 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의 면책특권을 박탈하고 급여 삭감 및 정직 처분 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법왜곡죄를 만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 검사를 징계하고 처벌하고 몰아내 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국의 사례들을 보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결국 그 나라를 나락으로 빠 뜨렸던 이런 잘못된 사례들을 보면 볼수록 어쩌면 이렇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과 꼭 2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나쁜 사례들만, 나라를 망 가뜨리고 국가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린 사례들만 모아서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결국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시스템을 망가뜨렸는지, 국가시스템이 망가지 는 한이 있더라도 권력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야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서 예전부터 세계 각국에서 있었던 모든 사례들을 다 모아서 지금 이 6개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실행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징계재판부에 대해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사법부 위축이 우려된다면서 2021년 3월 ECJ에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위 소장을 접수한 ECJ는 당시 징계위 가동을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했지만 폴란드가 이를 거부했고 하루 100만 유로라는 거액의 벌금 을 부과합니다. 2023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폴란드의 사법개혁이 재판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 하여 EU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내에 징계재판부를 설치한 것도 EU에서 재판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이재명 한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한 검사들 그리고 앞으로 집권 여당, 권력자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 그리고 그 재판을 맡은 판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결론을 내리면 그 판사 들을 징계하고 처벌하겠다고 하는 이 법왜곡죄는 얼마나 위법하며 얼마나 법치주의를 망 가뜨리는 심각한 법안입니까? 연말 안에 그 5대 악법을 다 처리하겠다고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를 무너뜨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악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먼저 올리 고 법왜곡죄는 아직 올릴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법이 민주당 입장에 의하면 내년 1월 달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외국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해하려는 조치, 검사와 법관을 겁박하는 것 그리고 사법부의 구성을 권력자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 것은 결국 그 정권의, 왕실의, 국가의 종말을 고하는 일이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국제전범재판소가 설치됐던 독일과 일본은 아예 헌법에 각각 특별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 헌법 주석서는 특별법원은 행정부가 법적 관할권과 달리 특별히 구성하고 개별적으로 지정된 사건을 판 결하도록 부름 받은 법원을 의미한다, 이는 법원 구성원이 특정 성향을 가지고 선출될 위험이나 의혹을 수반한다, 설치 금지조항은 법관이 정부가 조작하는 방식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로지 내란척결 목표만 밀어붙인 다면 역사 속에서 확립한 법 원칙과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다며 힘 있으면 다 할 수 있 다는 우격다짐 대신 부작용 등을 고려한 깊이 있는 토론이 선행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6차 사법파동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6차 사법파동, 사법농단 이후 김명수 대 법원장이 들어오면서 법원은 지극히 정치적인 집단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 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구속영장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건의 중요성을 보지 않습니다. 구속사유를 보지 않습니다. 먼저 영장 전담판사나 형사 재판부의 재판장이 누구인지 살피고 그 사람이 특정 연구회 출신인지 특정 학회 출신인 지를 우리는 먼저 살피고 있고 불행하게도 그런 예측은 결과에 있어서 크게 벗어나지 않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27 고 있습니다. 법원에 정치화된 조직이 몇 개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관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법행정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묵묵히 기록 보고 재판하고 판결을 하는 일에 몰두합니 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제가 법원에 있을 때는 선배들로부터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SNS에 글을 올리는 것조차도 지금은 내가 그 재판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그 사건이 내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SNS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도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준다고 저 희들은 그렇게 선배들로부터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되고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특정 연구회, 특정 학회 소속의 법관들이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정치적 입장과 정치적 견해를 판결·재판에 반영하기 시작했고 법원에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각종 모임과 법원 내 기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전국법관회의고 사무 분담회의고 판사회의입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법원의 사무분담회의 그리고 전국 법관 대표로 구성되는 전국법관회 의 대부분의 구성원들 비중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특정 연구회나 특정 학회 소속의 법관들이 그런 기구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수정안을 내면서 법원 내에 있는 그런 기구들이 특별재 판부의 법관들을 지명하도록 바꾸어 놨지만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조직들을, 그 구 성원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법관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든 위헌적인 이 법을 만들면서 굳이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하고 물러 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부가 구성되지 않을 거라면 저 는 이렇게 굳이 후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양은 국회에서, 법원 밖에서 법관을 임 명하는 것처럼 했다가 법원 내부 기구에서 임명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6차 사법파동 이후에, 사법농단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이후에 이미 정치화돼 있는 법원은 그리 고 특정 이념 성향을 가진, 정치 성향을 가진 법관들에 의해서 특정 조직에 장악돼 있는 법원은 법원 내부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거나 법원 내부에서 그런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외부에서 법을 만들거나 외부 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집단에 법관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특정 재판 부를 구성하고 특정 사건만을 담당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여전히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이 라고 할 것입니다. 특별재판부가 아니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 외국의 다른 사례들을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스라엘에서 집권여당이 대법관 임명권을 장악하려다가 무산 된 일이 있었습니다. 2023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우파 연정은 기존의 사법부·입법 부·행정부로 분산돼 있던 대법관 임명권한을 여당이 사실상 독점하는 방식의 법원 개편 안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사법부의 정부 견제 기능인 합리성원칙을 폐지하려고 시도했습 2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니다. 이에 반발해서 이스라엘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시위와 파업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2024년 1월 정부가 통과시킨 사법부 무력화 관련 핵심 법안에 대해 무효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대법원은 문제의 입법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성격을 심 각하게 훼손한다며 사법 장악 시도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제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오늘 상정된 법안 과 같은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도 상실한 상태입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오늘 상정된 법안이 통과된다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가 이 법의 위헌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정권은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앉혀 놓았 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저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 통과가 더 두려운 것입니다. 멕시코의 사례도 보겠습니다. 사상 최초로 판사 직선제 도입을 통해서 사법부의 정치 화를 만들었습니다. 2024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 주도의 사법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멕시코는 대법관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판사를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개헌안을 통과시 켰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로 사법부의 전문성과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됩니다. 좌파 집권당 모레나 세력이 상하원에서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차지 하고 있어서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여당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이 대거 당선될 가능성 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인기투표에 의한 판사 선출은 사법부를 정권 의 시녀로 만들고 권력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국제사회와 법조계의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5년에 첫 직선제를 실시한 결과 첫 선출 투표는 국민 대다수의 무관심 속에 투표율 13%에 그쳤습니다. 선출된 판사들 대부분 집권 여당과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서 사법 부의 여당 종속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야당과 법조계의 선거 보이콧 시위 속에 선거 부정 논란도 발생했고 특히 마약 카르텔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법 시스템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고 사실상 삼권분립이 무너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 니다.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결국은 집권 여당과 가까운 인물로 채워졌습니다. 대부분의 법관들의 무관심 속에 전국법관회의, 대표자회의, 사무분담회의는 특정 성향 을 가진 법관들로 채워질 것이고 결국 그곳에서 선출한 특별재판부의 법관 또한 특정 성 향을 가진 법관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미 사법부는 정치에서 자유롭지 않은, 정치가 사 법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 정치의 영역으로 풍덩 빠지고 있는 그런 상 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법이 통과된다면 마치 법원 내에 있는 특정 기구에서 법관을 선 출하는 것처럼 되지만 대부분 법관들의 무관심과 이미 특정 학회와 연구회에 장악된 조 직들에 의해서 결국 특정 성향의 법관들이 특별재판부를 장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헝가리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29 15년째 집권 중인 오르반 빅토르 총리와 집권당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정부 기관인 국가사법청의 판사 임명권 및 징계권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서 사법부를 행정부 통제하에 두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법률 심사 권한을 축소하는 등 견제기구의 힘을 뺐습니다. 유럽연합은 헝가리의 조치를 법치주의의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2022년 법치 조건 부 규정을 발동해서 헝가리에 지급할 EU 보조금을 동결하는 강력한제재를 단행했고 현 재까지 갈등이 지속 중입니다.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원행정처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헝가리에서 일어났던 이 사법부 장악 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헌법에 보장된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습 니다. 이미 법관들이 법원장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는 정치화돼서 대부분의 무관심한 법 관들을 제치고 특정 성향의 법관들이 법원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법원장의 인사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 법원장의 인사권을 없애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빈자리를 더불어민 주당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법관들로 채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 2월 달이 되면 법관 인사가 있게 됩니다. 주요 재판부에 어떤 법관이 가느 냐, 특히 지금 대통령에 대한 12개 혐의, 5개 재판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이 어 떻게 교체되느냐에 따라서 재판 속개 여부가 결정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여러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원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특 정 법원에 특정 판사를 보내고 특정 법원의 특정 재판부에 특정 판사를 앉히기 위해서 지금 법원행정처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려는 시도 그리고 오늘 올라온 이 법안 모두 다 법원의 인사권을 장악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고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는 법관들로만 주요 재판부를 맡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두발언을 했고 모두발언에서 언급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 사법 부 독립의 위협 그리고 계엄의 일상화, 입법에 의한 내란 등에 대해서 제 견해가 아니라 언론에 공개된 여러 칼럼과 기사들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여섯 차례의 사법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사법 파동들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올라온 법안은 여섯 차례의 사법파동을 유발했던 그 사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 을 정도로 중대한 사법부 파괴 법안이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이 법안들 외에도 대한민국에서 여러 차례 특별재판부를 시행한 전례 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 모두 헌법에 근거를 둔 사례였다는 설명 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그래서 결국은 법치 주의를 파괴했던 여러 사례들, 사법부를 장악하려 했던 여러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 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독재와 쇠락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 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저의 설명만 드리는 것보다는 역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내셨던 분들 열세 분이 공동으로 낸 성명서를 소개하고 내란특별재판부,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정 치적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는 성명서는 열세 분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들께서 공동으로 발표 한 성명서입니다. 현행 헌법에는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다. 과거 반민특 위나 3·15 특별재판부는 모두 헌법 부칙에 근거하였다. 반민특위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 지 못하고 다수당의 권력에 휘둘렸고 3·15 특별재판부는 5·16 쿠데타를 초래하였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절 대적 입법 권력에 휘둘리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 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또 법왜곡죄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 법왜곡죄는 증거해 석 왜곡, 사실관계 왜곡, 법령의 잘못된 적용 등 추상적인 개념을 처벌 요건으로 삼는다. 법왜곡죄는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고소 고발 남발과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다. 법왜곡죄는 형사사법 구조와 정면 충돌한다. 증거가 제한적인 사건에서 검사가 정황증 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명백한 물증이 없는 사건에 서 처벌을 우려해 방어적 기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판사·검사에게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처벌 규정이 있다. 그런데도 법왜곡죄를 신 설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사법 장악 시도라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법치주 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내란전담 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 시도는 위험한 발상이 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12월 8일 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 죄 신설 법안과 관련하여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 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분립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이다. 이 원칙은 어느 한 국 가기관이 다른 기관의 고유 권한 영역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삼권분립은 단순히 권한의 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민주적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핵심 원 리이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재판을 받 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 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는 입법의 본질 에 부합하여야 한다.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범이어야 하며 특정 사 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 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 정치적 쟁점이 사법부로 넘어간 이상 그 이후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에 맡겨야 한다. 사법절차는 정치적 갈등을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전환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31 결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이 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하 여야 한다. 특정 시점과 특정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이는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의문을 야 기할 수 있으며 국민 역시 그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다. 헌법은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법관의 독립적 직무 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는 구성요건의 명확성 등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위헌 논란이 지속될 경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관련 재판의 장기 지연이라는 의도치 않 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나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형태의 입법이 반복된다면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 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치주의는 법 의 지배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일관되게 적용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 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 토대임을 깊이 인식하여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모든 언론에서 그리고 변호사단체에서, 학계에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그 명칭 이 어떠하든 특별재판부의 설치는 위헌적이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심 각한 위협이 되며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헌법의 규정 없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일입니다. 내란죄에 대해서 특별재판 부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 형법에, 형법을 제정할 때부터 내란죄에 대한 규 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바뀌어서 내란죄 규정을 달리 해석해야 될 필요성도 없습니다. 법 조문에 공백이 있어서 특별히 이를 보충해야 될 필요성도 없습니다. 내란 재판부는, 내란죄는 일반 형사범죄입니다. 법관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 해야 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이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비상계엄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정권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때나 내란 동조세력, 내란공범, 내란정당이라는 말을 갖다 붙였습니다. 아무에게나 마음에 들지 않 으면 내란공범, 내란동조세력이라고 갖다 붙였습니다. 상임위장에서 법안심사할 때나 국 정감사할 때나 본회의장에서 그 어떤 때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 란정당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의총에 참여했던 고려대 장영수 교수가 발언했던 것처럼 내란죄 성립 여 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사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면서 민주당이 특검법까지 통과시켜서 얼마 전까지 조은석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결국 국민 3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서 야당을 없애고 일당독재로 가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수사를 했지만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어떤 유력한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을 조사했지만 결국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무리하게 기소한 것 외에는 그 어떤 성 과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당연히 기각되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그 정도로 기재하는 경 우는 잘 없을 것입니다.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본안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법관이 조심 하고 조심하고 신중하고 신중하게 썼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썼지만 구속영장 기각 사 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와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입 니다. 그럼에도 조은석 특검은 자기합리화를 위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무리하게 기소했 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서 정당 해산몰이 를 계속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은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의원실, 지역구 사무실, 자택까지, 자동차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탈탈 털어서 결국 아무도 기소하지 못하 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고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죄가 되지 않는 다는 결론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기소했습니다. 그 사건마저 무죄가 난다면 결국 그동안 민주당이 해 왔던 내란몰이는, 내란정당 해산 몰이는 그 근거를 잃고 결국 그것은 고스란히 민주당에게, 이 이재명 정권에게 역풍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느 국민이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음 총선에서, 다음 대선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특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법안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 않 겠습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눈만 뜨면, 입만 열면 ‘내란정당, 내란정당’ 하면서 1년을 꾸역꾸역 버텨 온 것입니다. 많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7800억에 대한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란정당 해산몰이로 1년을 버 텨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선거까지 6개월을 더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소된 사건들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그 역풍이 고스란히 민주당으로 돌 아갈 것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유 린하고 민주주의를 포기해 가면서까지도 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 성공해야만, 그래서 늘 비판하고 민주당을 견제하는 국민의힘을 없애야지만 일당독재 가 가능하고 이재명 한 사람을 지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을 통과시킬 때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승리라 자축했습니다. 민주주의 승리라고 자축했을지 모르지만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민주주의 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날 민주주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사법부를 공격하 면서 ‘사법정의가 무너졌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라는 카드를 만지작 거려 왔습니다. 2025년 6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가 누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33 구를 지키고 있느냐’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인 7월 8일 비상계엄 전담재 판부 설치법을 발의하고 사법부를 압박한 것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고 이 법안을 추진 한 그 시작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7월 21일에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시금 판사 처벌법이 필요하다며 판사 개인을 공격했고, 8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이 법리적 다툼의 여 지 등으로 기각됐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직접 국회 입법을 통해 제재하겠다며 법원을 노 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이런 겁박의 역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어김없이 반복됐으며 그때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윤석열 정 권과 한통속이라며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의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민주당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사법부를 겁박한 시점은 특검 에 의한 수사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임을 우리는 시기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서도 조은석 특 검에 기소된 사건들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이 역풍이 돼서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자신 있게 계엄이 곧 내란이고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므로 해산돼야 된다고 했던 그 말이 맞다면, 그리고 법원은 세 번의 재판을 할 것입니다. 맞다면 이렇게 특별재판부까지 만들어야 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서 입맛대로 판결 결과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내란몰이, 정당 해산 몰이가 정당하지 못했으며 스스로 그것이 깨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공포심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6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 김병기 원내 대표는 ‘구속 취소 결정부터 체포영장 기각까지 석연치 않은 법 해석과 특혜성 조치로 사법부가 윤석열의 편을 들어 준 것만 벌써 네 번째’라고 법원을 겁박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하지도 않을 이유로 법원이 또 내란수괴에게 시 간을 벌어 준 것이다. 사법부는 지금 누구를 지키고 있는 것인가, 혹시 국민들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이건태 의원은 ‘8번의 출석 거부에도 영장 기각한 법원, 윤석열의 방패는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8일 12·3 비상계 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2025년 7월 21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박찬대 의원 은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 ‘판사처벌법 꼭 필요하 다. 빠르고 강한 사법개혁, 타협은 없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에 지귀연 판사 같은 유가 있고 내란피의자 상습적 영장 기각 판 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내란 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 동조 세력일 뿐이며 내란특판 도입하겠다’, 이춘석 의원은 ‘압수수색을 하거나 뭘 하거나 영장 청구를 하거나 이것들이 번번이 법원에 의해서 진실이 안 밝혀진 다고 하면 특검이 아닌 특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진다’고 발언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구속영 3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장이 기각됐다. 내란수괴와 함께 일반이적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피의자가 방어권 보 장이라는 명목으로 구속을 면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필요하면 특검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지속해서 법원에 의한 특검 조 사가 사실상 방해되는 경우 내란특별재판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강한 목소리가 나온 것들은 모두 다 민주당과 특검의 의도대로 영장 발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입니다. 2025년 8월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정청래 대표는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높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 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선거법 파기 재판, 대선 개입 의혹, 지 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을 생각해 보면 법원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이다. 또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고 사법부도 헌법을 뛰어넘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 이기 바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의 총알 재판, 희대의 늑장 재판으로 내 란 종식을 방해하는 지귀연 재판부 등 내란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자초한 책임은 법원에 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 박수현 수석대변 인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결정이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별재판부 필요’라고 썼습니다. 법사위의 김용민 의원은 ‘사법부는 본인들이 풀어 주고 비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 지 엄중하게 직시하여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 길 수 없어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최고위에서 발언했습니 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낡은 사 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발언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참담하게도 한덕수 씨에 이어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 이 기각됐다. 법원의 내란 옹호인지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지’라고 발언했습니 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수괴를 불법 석방시킨 것도 모자라 내란총리, 내란장관 구속영 장까지 줄줄이 기각하는 법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내란영장전담법관을 포함한 내 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매우 높다’고 발언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란을 아무리 열심히 수사하더라도 지금 법원으로는 제대 로 심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내란전담재판부만이 답이다’,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원개혁을 통해 무너진 사법신뢰 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썼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도부에 요청드립니다. 특 별재판부를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5년 11월 14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35 이 다시 기각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정청래 당대표는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을,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3대특검종합대책특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 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다시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조 희대의 대법원, 지귀연 재판부, 조희대 영장판사들 모두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현 희 최고위원은 ‘뒤이은 이례적인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은 이러한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점점 뚜렷하게 만드는 정황’이라고 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또다시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지금 영장이 기각되고 있고 또 다른 영장들도 기각되어서 당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들의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 다’고 발언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내란전담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내란전 담재판부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의원은 내란 발발 1년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내란범도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법부 스스로가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과 다름없다. 내란전담부 설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내린 준엄한 명령이다. 2025년 12월 3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또다시 정청래 당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조희 대 법원의 내란 동조 재판과 내란 동조 영장 기각에 대해 국회가 입법으로 심판하고자 한다. 불법 비상계엄 1년이 되는 오늘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영장 전담재판부를 해야 하 는 이유이다.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이제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전현희 의원, 페이스북에 추경호 영장 기각, 사법정의는 무너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영 장 전담판사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세력 감싸기를 차단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내 란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사법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해진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동안 특검의 영장 청구와 영장이 기각됐을 때 민주당이 보인 반응을 자세히 말씀드린 것은 결국 민주당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지 도부와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그 추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을 때는 특검의 영장이 기각돼 서 수사가 자신들의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사법부가 내란 동조세력의 편을 들고 있다.
장동혁 의원님,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오늘 국회에 방청하기 위해서 이용우 의원실에서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 학생 32명이 오셨습니다. 3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아울러 허영 의원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의원 열두 분이 오셨습니다. 모두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나 여러 사건들에서 정권이 바뀐 이후에 유죄판결이 무죄판결로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들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 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은 모두 중지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이 들고 있는 이유대로라면 민주당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특별재판부도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재판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마음 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파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 를 치러야 하는 무모한 행동인 것입니다. 계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일차적인 판단은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성격에 대해서 준사법적 기관의 지위를 부여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 의 결정과 같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치적 함의가 포함돼 있는 결 정과 심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계엄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지만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계엄이라는 최후 수단의 적정성과 균형성 등을 갖춘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영장주의 위배 등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 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초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죄 부분이 들어가 있었지만 탄핵심판 과정 에서 내란죄 부분은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 그 어디를 보더라도 계 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하고 그래서 파면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 고 이 계엄과 관련된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단순한 계엄이 내란죄이냐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도 계엄에 동조하고 협 력했는지 여부가 특검에서 문제가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 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기소하지 못하고 추경호 전 원내 대표에 대한 무리한 기소만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계엄이 곧 법리적으로 내란이고 또한 국민의힘이 그 계엄에 동조해서 결국은 위헌정당 해산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 명 백하다면 민주당은 지금 이러한 법안을 추진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형법상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 저는 법리상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 위법과 체제전복의 고의는 엄격히 구별되는 구성 요건입니다.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국토 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 요건이 엄격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도 내란죄 성립 여부를 탄핵의 이유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37 아예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그것이 형법상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는 우 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동안 누구도 그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력을 미쳐서는 아니 되고 그 누구라도 법관들의 독립된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정된 법안은 계 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단정하고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그 결론을 꿰어 맞추기 위해서 재판부를 입맛대로 골라서 이 사건을 그 특정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계엄과 내란에 대한 법률적 해 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란죄에 관한 형법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에 처한다’. 이 87조의 규정을 두고 내란죄의 구성요건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란죄라는 범죄를 구성하는 주체는 많은 사람들의 집합을 요하는 집합범입니다. 그리 고 구성요건적 행위가 다수인이 참가하는 폭동이기 때문에 영토의 일부를 점거하거나 헌 법질서를 파괴, 변혁시킬 수 있을 정도의 조직화된 상당한 다수인이어야, 그런 다수가 모 여서 행위가 있어야만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되어 있으므로 폭동 행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란죄 구성요건적 행위는 폭동인데 이는 다수인이 결합해서 폭행·협박하는 것을 말합 니다. 판례에 의하면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 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은 있었지만 그것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미수가 되고 폭행·협박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른 때에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는 다수인이 집합해서 폭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대한 인 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란죄에는 보통의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주체나 행위,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요소로서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초과 주관적 구성요소로서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동을 일으킨다는 고의 외에 초과 주 관적 요소로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목적은 내란에 관여하는 모든 범인에게 존재해야 합 니다. 다만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목적이 없는 사람을 이용해서 간접정 범의 형태로 이 범행을 실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통진당 사건에서 보면 법원은 이렇게 판시합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하 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목 3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적의 존부에 관하여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폭동 행 위가 직접적으로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을 의도하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는 폭동에 의해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의 사태가 직접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수인의 폭행·협박이 일어난 경우 국헌문란 의 위험을 극단적으로 추상화하는 것을 피하도록 해서 내란죄에 대하여 주관적인 면에서 위험의 정도를 객관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제91조에 보면 국헌문란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 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 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렇게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제2호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는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거나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전복은 뒤집는다는 뜻이니까 그 기관을 사실상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 소 멸과 거의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 는 해당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거나 사실상 상당 기간, 상당 기간,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학설은 통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시 말하면 거의 학계의 주 된 의견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개인을 살해하거나 특정 정권을 타도·실각시키는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설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개인을 살해하거나 특정 정권을 타도·실각시키는 것은 국 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폭동을 하여 정부로 하여금 일 정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사퇴를 강요하는 것도 헌법 질서의 교란일 뿐 헌법기관 자체를 전복시키거나 그 본질을 변경시킨 것이 아니므로 국헌문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12·3 계엄이 과연 곧바로 내란이냐, 내란죄로 연결되는 것 이냐에 대한 쟁점이 다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판을 앞두고 있고 또 적어도 법 관으로 근무했던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이 본회의장에서 이 법률적인 판 단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마치 재판의 어떤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에서는 일반론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판례로서 확립된 견해와 학설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통설의 입장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39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하면서 1·2·3호에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 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범죄 의 주체도 필요하고 폭동 행위라는 행위 태양도 필요하고 고의로서 폭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지만 내란죄에서는 특별하게 이런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외에 초과 주관적 요건으로서 목적이 필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초과 주관적 요소로 서의 목적. 그래서 12·12 및 5·18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했던 법리를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 다.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이 목적이 제대로 부합하지 않으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 입니다. 구성요건 중 그 어떤 것이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동을 일으킨다는 고의 외에 초과 주관 적 요소로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 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 목적은 내란에 관여하는 모든 범인에게 존재하여야 한다. 통진당 사건에서는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 주관적 위법 요소로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국 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폭동 행위가 직 접적으로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을 의도하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폭동 에 의하여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의 사태가 직접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이 발 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수인의 폭행·협박이 일어난 경우 국헌문란의 위험을 극단적으로 추상화하는 것 을 피하도록 하여 내란죄에 대하여 주관적인 면에서 위험의 정도를 객관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형법 제91조에 국헌문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 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판례를 다시 읽어 드립니다. 판례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는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거 나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 학 설은, 통설입니다. 즉 별다른 특이한 소수의견 외에는 달리이견이 없다는 뜻입니다, 통설 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개인을 살해하거나 특정 정권을 타도·실각시키는 것은 국헌문란 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아가 폭동을 하여 정부로 하여금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사태를 강요하는 것도 헌법질서의 교란일 뿐 헌법기관 자체를 전복시키거나 그 본질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국헌문란이 되지 않는다. 4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국헌문란의 목적을 긍정한 판례들도 있고 부정한 판례들도 있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 을 부정한 사안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법원 1968년 3월 5일 선고 66도1056 판결, 학생총연맹 사건의 일부입니다. 체계 있고 조직화된 학생 시위를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한일협정 비준의 무효화를 기하 자는 데 있었고 그 경우 제3세력인 민중들이 호응하여 폭동화하면 그 강압에 못 이겨 국 회가 스스로 해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였음에 불과할 뿐 시위의 기도 내지 선동 이 직접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내란 음모 및 내란선동을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대법원 1977년 2월 22일 선고 72도2265 판결을 보겠습니다. 한일회담 반대 사 건입니다. 한일회담이 우리나라에게 불리하게 체결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국민 여론을 환기시켜 이를 시정하거나 정권 교체를 기도하였을 뿐 현 정치적 기본조직 제도 자체의 변혁을 기 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역시 내란선동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대법원 2015년 1월 20일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통진당 사건을 일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석기 의원 등이 조직원들과 회합을 통하여 회합 참석자 130여 명과 한반도에서 전쟁 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 괴 등 폭동을 할 것을 통모함으로써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하였다는 내란음모 사 안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무죄 이유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란음모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 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합의는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내 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을 논의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내란음모가 단순히 내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을 논의 내지 표현한 것인지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의미를 가진 합의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 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당시의 한반도 정세, 회합의 내용 및 경위, 회합 참석자들의 성향·구성 및 피고인들과 의 관계, 피고인들의 경력과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회합에서 맡은 역할과 발언 내용, 회 합 참석자들의 강연 청취 태도 및 발언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물질적 준 비방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갑의 발언에 호응하여 선전전, 정보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하였으나 1회적인 토론의 정도를 넘어서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 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다음에 1997년 4월 17일 선고된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즉 12·12 및 5·18 사건 에 대해서 국헌문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91조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41 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 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 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5·18 내란 행위자들이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 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 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 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 압 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 내란죄 요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국회의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 은 계엄 해제를 해야 합니다. 당시 국회 구성상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을 훨씬 넘는 170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민주당에 동조하는 야당 및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92석에 달 했습니다. 비상계엄은 12월 3일 화요일 22시 20분경에 발표했고 당시는 정기국회 기간 중이었으 며 특히 해당 주는 예산안 처리, 민주당이 밀어붙인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및 특검 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으로 국회 일정이 급박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여야 국회의 원들이 소위 비상대기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8월 당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을 때에도 설령 계엄이 선포돼도 현재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에서 바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습니다.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두 시간 만에 종료 됐고 국회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 비상계엄에 관한 판례에 형식적으로 비추어 보면 늦어도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 결된 12월 4일 04시 30분경에 계엄 상태는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어 떠한 특별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무위원들의 출 석을 기다렸다가 04시 30분경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한 것이 전부입니다. 두 사안, 5·18과 12·3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비상계엄의 종료 행위 시점도 12월 4일 04시 30분경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12·3 비상계엄이 헌법 제87조에서 말하는 내란죄 로 곧바로 연결될 것인지 그리고 또한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해서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 인지, 내란정당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 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법부 판단에서 지금까지도 구속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고 영장 기각 사유를 본다면 과연 계엄이 곧 4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내란으로 연결되는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국민의힘이 내란동조 세력 으로서 정당 해산에 이르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형사재 판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으로 몰고 가기 위해 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외에도 법 취지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입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 채 1 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치당이 1932년 7월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 된 이후에 1933년 1월 히틀러가 총리로 선출되고 두 달 뒤에는 독재의 서막을 알리는 수권법이 통과됐습니 다. 그리고 그해 6월까지 나치 정당이 아닌 세력은 반동으로 몰려 해산되고 나치당만 유 일한 합법 정당으로 남았습니다. 집권 반년을 막 넘긴 이재명 정권을 돌아보면 지금 독일 나치당이 독재로 나아가던 과 정과 비슷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선출 권력 우위론으로 사법부를 굴복시키고 입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해 포퓰리즘으로 민심을 무마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 는 것입니다. 이런 독재 시도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삼권분립이고 그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 입니다. 삼권분립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법의 정신에서 몽테스키외는 재판권이 입법권 과 행정권에서 분리되지 않을 때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대 민주주의 국가는 선출 권력인 입법권과 행정권은 남용되거나 중우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고 보고 피선출 권력인 사법권에 동등한 독립 지위를 부여해서 견제하도록 하고 있 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삼권분립의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오늘 상정된 특별재판부, 법 왜곡죄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들이 그리고 사 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 법안들 모두 한결같이 위헌성이 명백한 법안들입니다. 더 나아가 사법부 압박뿐만 아니라 방미통위 설치, 국가보안법 폐지, 항공안전법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버는 게 너무 조악하네」 하는 의원 있음) 곧 크리스마스인데 그렇게 궁시렁대면 산타한테 선물 못 받아요. 크리스마스 앞두고 계속 이렇게 방해하고 궁시렁대 가지고 산타가 선물 주러 오겠습니까? (「내란 옹호하면 역사 죄인 돼요」 하는 의원 있음) 김병주 의원님 듣기 싫으시면 본청 앞에 나가셔서 오늘 또 1인 시위하셔도 되는데 굳 이 오셔 가지고 불편한 얘기 들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유튜브 찍을 것 다 찍으셨는지 계속 앉아 계시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권 독립의 핵심은 인사권의 독립입니다. 헌법은 대법원장에 게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대법원장 인사권을 침해하 고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더해서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권 독립이 더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43 니다. 지금 법관에 대한 인사는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 법원장에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행정부나 입법부가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 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관의 인사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내년 2월이면 이제 법원 인사가 단행될 것입니다. 법원 인사가 단행되면 아마 12개 혐의, 5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장들도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 해 2월 달에도 법관 인사가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장 들은 5개 재판을 중지시켰지만 다른 법관이 소신을 지켜 재판을 속개할 수도 있기 때문 에 지금 법원의 인사를 장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대법 원장이 법관들에 대한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법원이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 돼서 재판하지 못하도록, 권력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하도록, 권력에 맞는 재판해 줄 수 있는 법관들을 해당 재판부에 앉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제 조치로서 법원행정처 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도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특정 학회가 법원의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시도 했다가 폐지하지는 못하고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선에서 끝났던 사안입니 다. 그러나 그렇게 개혁을 시도하다가 중간 타협점을 찾아서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대폭 축소했지만 결국 지금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문제들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 행정처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이 속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재판부 에 자신들이 원하는 법관을 앉히기 위한 안전장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조은석 특검, 즉 내란특검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 습니다. 민주당이 내란특검을 시작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어떻게든 12·3 비상계엄을 국민 의힘과 연결시키고 12·3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만들어서 위헌정당 해산으로 가기 위한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여러 명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 했지만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 장까지 신청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아마 법원이 이런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구속영 장을 기각하면서 그와 같은 기각 사유를 기재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 영장의 기각 사유는 결국 죄가 되지 않는 사건을 무리하게 법원까지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은석 특검은 면피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구 속기소 했습니다. 이렇게 특검까지 출범시켜서 야당 의원들의 의원실, 지역구 사무실, 자 택까지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당시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지만 기각되고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풍은 이 정권에게로, 민주당에게로 돌 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지금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만 들어 내기 위해서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란특검 외에도 채 해병 특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된 관련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기소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장 하나 발부받지 못 했습니다. 구속영장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민중기 특검, 본인이 주식 가지고 장난친 범죄자라는 사실만 드러내고 무리한 수사로 4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공무원이 사망하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역시 어떤 성과도 없이 끝나 버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3대 특검의 무리한 수사, 아무런 성과 없는 수사를 어떻게든 국민의힘과 연결시켜 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고 내란 정당 해산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이 비상계엄 특별 재판부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25년 12월 12일 모 언론에 게재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 교수가 일요서울이라는 언론에 쓴 칼럼입니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검찰에 속해 있지 않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것. 특별 검사, 일명 특검에 대한 정의다. 지금 가동 중인 3대 특검은 이 정의에 들어맞는 조직일 까? 다음 세 가지 점에서 그렇지 않다. 첫째, 해당 특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시작됐다. 아직 해체되지 않은 검찰이 있 고 검찰을 못 믿겠다며 만든 공수처도 있는데 굳이 특검까지 꾸릴 필요가 과연 있을까? 게다가 특검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든다. 현재까지 특검에 들어간 돈은 이미 300억, 또한 3대 특검에 114명의 검사가 파견되는 바람에 그로 인한 공백도 만만치 않다. 지난 10월 기준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은 30% 이상 늘었다. 둘째, 특검은 이슈가 되는 사건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특검에 정해진 시한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3대 특검은 벌써 한 차례 기한을 연장했고 민주당은 그 기간마저 만료되는 12월 28일 이후에도 ‘2차 종합 특검’이라는 해괴망측한 이름으로 특검 을 연장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으니, 이건 특검의 정의를 정면으로 위배한다. 하지만 이번 특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세 번째,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 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검의 선점 권한을 야당에게 주고 정당가입 경력이 있는 이는 특 검에서 배제시키는 것도 중립성을 위한 것이지만 이번 3대 특검은 중립성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특히 김건희 사건을 담당한 민중기는 그 유명한 우리법연구회 소속, 여기에 주가조작으로 원금의 수십배를 벌었다는 기사까지 나왔으니 그에게 특별검사의 자격이 있는지 따져 물어야 하지 않을까? 민중기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을 파헤치라는 게 해당 특검에 주어진 임무건만 그와 관련 없는 별건수사를 하는 경우가 너무 잦았다. 12월 8일 기준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이는 23명, 그런데 이 중 70%에 해당하는 16명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미 구속된 권성동이 그 대표적인 예, 그는 2022년 1월경 통일교 윤영호 당시 세계본 부장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구속되는 건 당연 하다 해도 이걸 왜 민중기 특검이 담당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더 놀라운 사실은 통일 교 인사들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민중기 특검이 지난 8월 윤영호로부터 ‘전재수 해 양수산부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사업 관련 청탁을 하면서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2점과 현금 4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통일교는 이재 명 측근 7인회 멤버인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에게도 총선을 앞두고 현금 수천만 원을 줬 단다. 이런 진술을 받고도 민중기 특검은 4개월이 지나도록 이에 관한 수사를 하지 않았 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45 이유가 뭘까. 특검 측의 설명에 따르면 민주당에 대한 후원은 개인적 일탈이라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31조 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출처가 다 통일교라는 법인의 자금인데 한쪽 정당에 대한 후원만 불법이라니 이건 무슨 황당한 논리인가? 이에 대한 편파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나서야 민중기 특검은 특검법상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을 경찰에 넘겼는데 사정이 이러니 특검을 특검하라는 구호가 울려 퍼지는 건 당연해 보인다. 민중기 특검이 면죄부를 받는 길이 있긴 하다. 윤영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될 터, 그런데 뇌물수수 혐의가 보도된 12월 11일, 미국 출장에서 돌아오던 전 재수는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난다. ‘허위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하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양수산부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다’라는 설명,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중기야, 이제 고마 해라. 마이 묵었다 아니가. 이외에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법파동에 대 한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 왜곡죄는 심각한 위헌성을 가진 법률입니다. 결국 법 왜곡죄는 사실상 검찰과 법관을 압박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전형적인 방 탄 입법인 것입니다. 법 왜곡죄의 핵심 내용은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등 사법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인을 유리하게 하거나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법 적용을 고의로 왜곡하여 처벌 여부나 형량에 영향을 미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고유한 해석 권한을 정치적 심판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입니 다. 법 해석과 사실인정은 본질적으로 재판과 수사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왜곡이라 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정치적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언제든 사법부를 범죄자로 몰아세울 수 있는 구조적 공포를 조성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와 재판하는 판사는 본인의 결 정이 왜곡으로 몰려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극심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며 결국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나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증거가 채택되거나 판결이 나오면 즉각 이 법을 근거로 판검사를 고발해서 그들을 수사 대상자 신분으로 전락시키고 이를 빌미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남발함으로써 어떠한 재판도 나오지 못하도록 재판을 무기한 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담당 검사들은 상시적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돼서 적극적인 공소 유지를 포기하고 판사는 보복성 고소·고발을 피하기 위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형량을 대폭 낮추게 됨으로 써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제로 면죄부를 쥐여 주는 구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4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이는 증거 채택 하나, 판결문 한 줄까지 정치적 영향 아래 놓이게 만들어서 공정한 재 판 집행의 포기와 사법부 독립성 파괴라는 참담한 결과로 직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을 위해 만든 왜곡이라는 모호한 잣대가 일반 재판에까지 번 질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검사를 이 죄로 고발하는 사태가 빈번해 지면 형사사법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놓일 것입니다. 해당 법은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의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사법부 전체를 인질로 잡 는 것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그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전문가들 역시 왜곡의 정의가 불명확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훼 손하며 법령해석의 차이를 범죄로 다루는 것은 문명국 사법체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과잉입법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직권남용죄와 중복될 소지가 크고 정치 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큰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원도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권력에 부역한 사법 관료를 단죄 하기보다는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 및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러한 법리적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되려 노골적으로 대북송금 및 대장 동 사건을 언급하면서 조작수사·조작판결을 징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검찰과 법원을 공개 비난하면서 법왜곡죄 통과를 당 차원 의 핵심 과제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4심제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규정을 삭제해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의 당부를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 되어 있지만 공범자들의 재판은 지금 계속 진행되면서 중형이 속속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임기를 마친 후든 언제든 재판이 재개된다면 이재명 대통령 또한 유죄 판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 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어떻게든 본인들의 입맛에 맞도록 6명을 채워 놓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로 보내 서 결국 공범들의 유죄 판결을 다시 뒤집겠다는 노골적인 시도입니다.
장동혁 대표님, 잠시만 좀 멈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현재 경북 경주시 김석기 의원실 에서 경주고등학교 학생 34명이 오셨습니다. 또 아울러 우원식 의장님의 지역구인 노원 포럼에서 15명이 오셨습니다. 오늘 필리버스터 중입니다. 방청 잘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결국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4심제를 도입하겠다 하는 것은 헌법 제 101조가 보장한 대법원의 최종심 권한을 무력화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 영역인 헌 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47 헌법재판소는 구성 자체가 매우 정치적입니다. 특히 이번 헌법재판소 구성에서는 다수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관례를 깨고 국회 추천 몫을 다 자신들의 입맛대로 임명을 하면서 결국 재판관 9명 중의 6명이 민주당 성향의 재판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사건들은 과반수가 아니라 6명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제 6명을 다 갖추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가더라도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 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습니다. 이 최후의 보 루를 이용해서 공범자들에 대한 재판 그리고 나중에 있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유죄 판결이 나면 이를 무죄 판결로 뒤집기 위해서 4심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명 대통령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판사들을 겁박하는 법왜곡죄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 서 대법원 판결까지 헌법재판소로 보내는 4심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문제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차진아 교수는 재판소원 도입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 는 취지와는 달리 준비 없는 도입 시 사법시스템의 마비를 초래할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전체 헌법소원의 90% 이상이 재판소원 에 집중될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나라도 도입 시 헌재의 사건 부담이 현재보다 20~30배 이상 폭증할 것이고 헌재 본연의 기능이 마비될 것입니다. 특히 검사 불기소 처분에 대 한 재정신청 사건까지 재판소원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조직과 인 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일보의 김세동 논설위원이 2025년 5월 21일에 작성한 칼럼을 읽어 드 리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더불어 민주당의 사법권 침탈 행태가 상상을 초월한다. 민주당은 대선 후 이 후보 면소가 가능 하게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해 국회본회의에 올렸고 선거법 외 대장동·위증교사·대북송 금·법인카드 유용 등 나머지 4개 재판도 모두 중단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대선 직후 본회의를 통과시킬 태세다. 이 후보 한 명을 구하기 위한 초유의 위헌적 위인설법인데 그중에서도 해악이 가장 심 각한 게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고치겠다는 발상이다.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하필이면 지금 법안을 낸 의도는 뻔하 다. 법원에 대한 치졸한 보복과 이재명 방탄 외에 다른 설명이 어렵다. 법원 판결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 대법원 판결로 재판이 종결되는 3심제가 4심제로 바뀌게 된다. 국가 사법체계가 근본부터 뒤틀리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 남발, 재판 지연으 로 인한 시간과 재산 낭비, 막대한 재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부자들만 유리 등 심각 한 문제들이 벌어진다. 연평균 4만 건 이상 대법원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9명의 헌법재판 관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사건이 헌재에 폭주할 것이다. 무엇보다 4심제는 헌재를 대법원 위에 올리는 헌법 위배적 발상이다. 헌법 제101조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 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4심제가 되면 최고법원이 헌재가 된 다. 4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조기 대선 직전에 여론 반발을 감수하고 이런 위헌적 입법을 시도하는 건 이재명 재판 중지법 등에도 안심하지 못해 한 번 더 방탄입법을 두르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이 후 보의 유죄는 사실상 확정됐고 형량 결정만 남은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면 헌재에 제소 해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계산 같다.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 3명씩 헌법재판관을 지 명·선출하는 규정상 171석 민주당 정부에서 헌재 장악은 어렵지 않다. 4심제는 지금도 충분히 정파적인 헌재만 장악하면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 전체를 민주당 정부 발아래 둘 수 있어 삼권분립이 삼권합일로 변질하는 명실상부한 독재국가가 된다. 민주당과 이 후보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저항해 막아야 한다. 제 생각이 아니라 문화일보에 실린 칼럼을 제가 읽어 드린 것입니다. 그 외에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해 버리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한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원수로서 안정적인 직 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해 석해서 대통령 당선 전에 이미 기소되어 진행 중인 모든 재판까지 임기 종료 시까지 강 제로 정지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재직 중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한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학회 와 법조계에서는 불소추특권은 새로운 기소를 금지하는 것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형사상의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재직 중에 기소되는 것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재직 중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 즉 소추는 기소와 공판절차의 진행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면 당연히 재판도 진행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이전 대선에서 우리 당의 홍준표 후보가 출마했을 때 재판을 받고 있 었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반드시 재판은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민주당이 강 하게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뀌니까 헌법 제84조의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새로운 기소가 아니라 공판절차의 진행까지 의미한다고 억지를 부리 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1심에서 유죄, 징역형의 집 행유예 판결이 내려졌고요.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법원 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재판이 중지되어 있 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심에서 유무죄 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유죄가 당연합니다. 1심의 양형을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죄로 인정된 이상 항소심에서 양형심리를 한다면 당연히 당 선무효형인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양형심리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항소심이 재판을 속개해서 한 번만 재판 을 진행하더라도 양형심리는 충분히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충분히 양형심리 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죄판결을 내리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었기 때문입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49 재판 한 번만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국정 수행에 장애가 된다면 변호사만 보내고 대통령은 재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데 그것도 불안해서 법으로 아예 재판을 중지하는 법을 만 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침해 관련해서 지금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외에도 법왜곡죄나 재 판중지법 여러 가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항소나 상고를 제한하는 것도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런 논의를 하면서 결국 대장동 사건 에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검찰이 결국은 7800억 원이라는 돈을 대장동 일당의 호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어 주는 사건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판사들의 재판이 언제나 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1심에서는 제대로 공격이나 방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심이 있고 역시 항소심의 법리 판단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3심이 있는 것입니다. 무죄에 대해서도 다시 다투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항소와 상고를 제한하는 입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대법원에 올라갈 일 없 으니까, 상고 못 하게 할 것이니까 마음 놓고 무죄판결해도 된다라고 사인을 주는 것입 니다. 대법원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는데 어떻게 무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상고 못 하게 할 테니까 공직선거법 마음 놓고 무죄 해도 된다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면소로 만들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대장동 사건이나 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이런 사건들은 전부 다 배임죄로 기소가 돼 있는데 이 죄들 을 전부 다 면소 즉 죄가 없던 걸로 만들기 위해서 배임죄 폐지와 공직선거법 개정까지 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검찰을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벌 어지자 지금의 대법원을 믿지 못하고 대법관을 증원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 대 법관을 증원하고 그다음에 이 정부에서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한다면 대법원은 전부 다, 거의 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으로 채워지게 될 것 입니다. 그러면 임기가 끝나고 나서 공직선거법 사건을 재판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를 무죄로 바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대법관 증원까지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 씀드렸지만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은 중지되어 있지만 공범들에 대한 사건은 계속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공범들에 대해서 유죄 확정이 나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결국 대통령 의 재판이 재개돼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그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든 대법관 구성을 바꿔 보려고 대법관을 증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법관 증원 문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관을 증원 하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수 가 24명이나 되고 그리고 이 정부에서 대부분의 대법관을 임명하다 보면 이 정부에서 결 5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국은 20명 넘는 대법관이 임명될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법관들이, 고위 법관들이 ‘나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면 대법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모두 다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는 또 다른 효과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대 법관 구성을 바꾸려고 시도했지만 그 구성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런 시도 때문에 대법 원이 결국은 집권당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는 경향이 생겨난 것처럼 대법관을 증원한 다고 했더니 법원의 고위 법관들이 ‘이제 나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 감 때문에 권력의 눈치를 보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수정안을 제출하고 법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고 재판부의 이름을 어떻게 명명하 든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전담재판부라는 이름을 붙여 놨지만 특별재판부입니다. 특정 한 사건만을 담당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재판부이고 그 재판부를 본래 인사권을 가진 대 법원장이 법관을 임명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지정한 기구가 법관을 임명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기구는 이미 정치 적으로 편향된 기구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우리가 추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민노총 이나 참여연대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든 민 노총이 추천하든 참여연대가 추천하든 결과는 똑같아질 것입니다. 법원 내 기구를 이용 하든 법원 밖에 있는 기구를 이용하든 결국은 민주당이 지목하고 있는 그 기구와 조직들 은 이미 법원 내에서 편향된 조직으로 인정된 기구들입니다. 결국 이 법이 상정하고 있는 특별재판부는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 다수당인 더불어민 주당이 특정 기구를 지정하고 그 기구에서 법관을 지정해서 특별한 재판부를 만들고 12·3 계엄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그 재판부에 넘겨서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입맛대로 결론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독립은 외부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의 핵심입니다. 다른 어떤 고려도 없이 법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보호막을 쳐 주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입법부나 사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법관의 인사를 모두 맡기고 있 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헌법 교과서를 참고할 수도 있겠지만 대법원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뭐 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부분을 그대로 적어 봤습니다. 사법부는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 보겠습니 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법원이 사법부로서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 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의 요청이며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 징표의 하나입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51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어떠한 외부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 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의미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됨으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의 유연성은 대법원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글에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대법원의 설명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사법부로서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 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의 요청이며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 징표의 하나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어떠한 외부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 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의미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됨으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의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 다.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 징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서 법관 인사의 독립이 있고 두 번째 공정한 재판,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누구로부터 도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원은 사건을 임의 배당하고 있습니다. 어 느 누구도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통상 법원에는 여러 개의 재판부가 있고 여러 개의 재판부가 있을 때 당사자는 법원이 임의로 배당하는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피신청이나 회피신청에 의해서 그 재판부 를 회피하거나 기피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기피신청이나 회피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기피신청이나 회피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본인이 재판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이 법안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 공정한 재판을 위한 두 가 지 제도, 두 가지 장치를 모두 다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재판부 구성을, 법관의 인사를 국회가 관여해서 국회가 지정하는 기구가 법관을 지명하고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 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부에 특정 사건만을 맡기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사건을 그 재판부에서 전담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재판부가 달리 선택 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임의 배당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임의 배당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재판부 구성에 국회가 관여하는 한 사법부의 독립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의 위헌성은, 다른 위헌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자질구레한 위헌 성을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법을 구상한다는 것 자체가, 설계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것을 본회의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역사가 기억할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조치라고 생 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른 나라에서도 이런 시도가 있었고 그 어떤 경우도 긍정적인 결과를 낸 적은 없습니다. 5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결국 독재국가로 가거나 아니면 결국 사실상 나라가 몰락하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 정권이 사법부에 직접적·간접적 압력을 행사하면서 사법 독립이 약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멕시코, 헝가리의 사례는 정부가 특정 사 건과 특정 정책에 유리하도록 재판부를 구성하고 또 사법부 구조를 변경하려는 공통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법부 흔들기 현상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견제·균형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 권력 집중, 제도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들을 보면 사법부에 대한 개입이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서서 제도적·정치 적으로 심각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고 법치주의 신뢰도 하락과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 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에콰도르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에콰도르 의회에서 통과된 보안법 일부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중단 결정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노보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직접 시위를 주도하고 그 래서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전면화되었습니다. 시위 경로에 헌재 판사 9명의 얼 굴과 이름을 적은 광고판까지 등장했고 정부 여당 지지층이 판사들을 공격하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사법부 독립 훼손, 판사 신변 위협이라고 공식 경고했고 정치권이 개별 판결 판사를 직접 겨냥해서 압박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2024년에서 2025년에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합니다. 핵심은 상급법 원 판사를 임명제에서 직선제, 즉 선거제로 전환하는 구조 개편이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판사 선거 구도에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우려가 확산됐고 판사선거제 도입으로 사법부 정치화 가능성이 증가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사법부의 최후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개혁이라고 평가했고 멕시코의 사 법 선거 도입을 사법부 약화 및 민주주의 후퇴 우려라는 맥락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CSIS 보고서는 이런 멕시코의 사법개혁이 사법부를 약화시키고 권력 집중 위험을 높이 는 개혁이라고 분석 보고했습니다. 미국 일간지 더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 및 논평은 멕 시코 사법개혁이 사법부의 독립성 견제 기능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묶어서 같이, 헝가리의 사법제도 개편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 다. 헝가리의 오르반 정부가 사법제도 개편을 추진했는데 결국 사법부 권한을 분산하고 재 구조화를 시도하면서 이에 반발한 판사, 법원 직원 약 3000명이 집단 시위를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사법 장악 시도라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러피언 커미션 2025 룰 오 브 로 리포트(European Commission 2025 Rule of Law Report)에서는 헝가리 정부가 추 진한 사법개혁이 사법부 독립성 약화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하면서 개혁 관련 조치들이 사법부의 균형과 견제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사법개혁이 사법부 독립 침해로 인식되면서 판사 집단이 거리에서 공개 반대 의 사를 표명한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개혁의 방향은 권력 집중, 견제 약화로 이어지는 구조 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특정 사건 중심의 재판부 구성, 즉 특별재판부 구성 은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법제도 개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53 편 이것은 그 의도가 정권의 이해관계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1월 26일 있었던 제15차 법제사법위원 회 회의에서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문입니다. ‘행정처 폐지하는 법률안이 통과되면 법원에서 어 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행정처 폐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이 제대로 정립돼야만 그것이 헌법을 갖춘 나라라고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도 선언한 것처럼 저희들은 사법부의 본질이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 있어서 사법이 자율성을 가지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사법행정 권이 통째로 외부의 권력기관에서 다수 개입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서는 우리 사법부가 독립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려는 것과 오늘 이 법을 통과시키려 는 것 그 모두 다 결국 인사권에 개입하고 그것을 통해서 재판에 개입해서 사법부의 독 립 그리고 사법부의 본질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제 견해만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헌법 학자의 이론과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어쩌면 국민들께서 더 이해하기 쉽고 견해를 쉽 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낙인 교수님이 쓰신 헌법학이라는 교재의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부분을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책 735쪽 이하 제5절 사법권의 독립 부분입니다. Ⅰ. 의의 사법부는 비록 그 성립과 존속에 있어서 직접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한 기관은 아니지 만 사법의 본질은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사법부는 그 어느 국가기관보다 독립성의 요청이 강하 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여 법원이 국회나 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독립 과 그 법원에서 재판하는 법관이 권력이나 사회세력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재판해 야 한다는 법관의 독립이 요구된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법은 법원의 독립도, 법관의 독립도 해치는 것입니다. 사실 사법권은 근대 입헌주의 이전 단계에서는 행정과 분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 나 근대 입헌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사법의 독립성이 강조되어 왔고 특히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제시한 사법부를 포함한 삼권분립론은 1787년 미국 연방헌법 제3조 및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에 명시되었다. 현행 헌법상 사법권 독립과 직접 관련되 는 조항으로는 제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규정과 법관의 직 무상 독립을 규정한 제103조, 법관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제106조 등이 있다. Ⅱ. 법원의 독립(사법부의 독립). 위에서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 있다고 분류했기 때문에 두 번째 장에서 법원의 독립(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입법으로부터의 독립. (1) 법원과 국회의 상호 독립. 법원과 국회는 그 조직·구성·운영·기능 면에서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다만 법원은 5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국민으로부터 직접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법원인 대 법원의 구성에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통한 개입은 법원의 독립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원 구성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간접적으로나마 확보하는 길이다. 헌법의 수권에 따라 법률에 의한 법원의 조직 및 법관의 법률에 의한 재판은 법치주의 의 요청이며 법원의 입법부에 대한 예속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2) 법원과 국회의 상호 견제와 균형. 국회는 법원에 대하여 국정감사·조사권, 법원 예산심의 확정권 및 결산심사권, 대법원 장·대법관 임명동의권,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으로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 법원 에 대한 국정감사·조사권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국회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권으로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사법권은 국회의 내부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집행부로부터의 독립. 사법권의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은 사법권의 본질적 요소이다. 이에 따라 법원과 정부는 각기 독립기관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대법원장·대법관 임명권, 법원 예산편성권, 대통령 의 사면권 등을 통하여 법원을 견제할 수 있다. 반면에 법원은 정부에 대하여 위헌·위법 한 명령·규칙·처분심사권을 통하여 견제할 수 있다. 법원의 심사권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법치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권 행사는 사법부의 구성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함으 로써 사법부 독립을 저해한다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이 사법부 구 성에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적 정당성을 직접 확보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 개입을 통하여 최고법원 구성에서 국민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거할 수 있다. 일단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구성되면 일반법관에 대한 인사권은 대법원장이 행사한다. 정부의 법원예산편성권에 대하여는 법원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국가예산체계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정 부가 대법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정부가 대법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대법원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하고 법치주의를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므로 대통령은 사면권을 신중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3. 법원의 자율성.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법원이 자율적으로 내부사무처리 및 내부규율에 관 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규칙제정권을 부여한다. 대법원규칙은 법규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Ⅲ. 법관의 신분상 독립(인적 독립). 법관의 독립은 신분상 독립(인적 독립)과 직무상 독립(재판상 독립 또는 물적 독립)으 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법관의 인적 독립(신분상 독립).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인 재판작용은 법관이 담당한다. 그 법관의 신분상 독립이 확보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55 되지 아니하면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없다. 2 법관인사의 독립. 법관인사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관의 신분상 독립이 보장될 수 있다. 법 관인사는 두 종류로 구분된다. 대법원장·대법관은 국민적 정당성의 두 축인 국회의 임명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대법원장의 최고법원의 구성원인 대법관 임명제청권은 재고되어야 한다. 대법관은 임기 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바뀌어도 새로운 임명제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일반법관의 임명과 보직은 사법부 내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지만 일반법관의 임명과 보직은 사법부 내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 명한다. 법관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설치된 법관인사위원회는 위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법관자격의 법률주의.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현행법상 법관은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 법조직역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년 이상, 그 후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7년 이 상 법조 경력자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판사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 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 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 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제2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법원장·대법관은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지고 4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용한 다. 10년 미만의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의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 요건을 단계 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3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5년, 2022년부터 2025년 까지는 7년으로 정한 법원조직법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14헌마427.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용을 법적으로 제한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 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 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로부터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4. 법관의 임기와 정년. 헌법과 법원조직법에서는 사법의 보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관임기제를 도입하고 있 다. 법관 임기의 차등도 가능하다. 또한 사법의 노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관정년제를 5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도입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원장의 중임제한은 특정인의 지나친 장기 재임에 대한 경계의 의미를 가진다. 이 는 대통령의 중임제한과도 일맥상통할 수 있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관임기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자칫 법관임기제로 인하여 법관의 신분상 독립이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법원조직법에는 법관의 연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판사의 연임제도가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한다. 임기가 끝난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 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연임발령 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판사로 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권력분립의 정신에 따라 입법권이 사법권에 간섭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사법의 자주성 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과 사법권의 적절한 행사에 요구되는 판사의 근무와 관련하 여 내용적·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재판 실무에 정통한 사법부 스스로 근 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 한 사항을 하위법규인 대법원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조항의 해석과 판사에 대한 연임제 및 근무성적평정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근무평정 조항에서 말하는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이란 판사의 연임 등 인사관리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법 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판사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것, 즉 직무능력과 자질 등과 같은 평가 사항, 평가권자 및 평가방법 등 에 관한 사항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 사건 연임결격조항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판사를 그 직에서 배제하여 사법부 조직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판사의 근무성적은 공정한 기준에 따를 경우 판사의 사법운영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다 른 요소에 비하여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재판청 구권의 실질적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연임심사에 반영되는 판사의 근무성적 에 대한 평가는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실시되어 누적된 것이므로 평가권자 의 자의적인 평가를 통하여 특정 가치관을 가진 판사를 연임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남 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 근무성적평정을 실제로 운용함에 있어서는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평 정 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평정 사항을 한정하고 있으며, 연임심사 과정에서 해당 판사에 게 의견진술권 및 자료제출권이 보장되고, 연임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57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사의 신분보장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이나 절차상의 보장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연임결격조항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15헌바331. 정년퇴임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법관의 경우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명 예퇴직수당,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한 대법원 규칙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다. 2017헌마321.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일반 법관의 정년은 65세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 법관의 정년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법관의 신분보장. 법관의 독립을 위하여 법관의 개인적인 신분보장, 즉 법관에 대한 파 면 사유의 제한, 징계처분의 효력 제한, 퇴직 사유의 제한을 헌법에서 직접 규정한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차 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자에 법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관의 신분을 직접 가중적 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6조제1항에 위배된다. 91헌가2.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은 대법원에 설치된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 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한편 법관징계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관징계위원회에 법관 3명 이외에 변호사, 법학 교수 등 외부 인사를 위촉하도록 규정한다. 법관의 징계에 대한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단심재판을 취한다. 품위 손상, 위신 실추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전제로 한 구 법관징계법 제2조제2호가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이어서 법관의 표 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구 법관징계법은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은 대법원에 의한 단 심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라는 지 위의 특수성과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대법원의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는 법관인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법원조직법에서는 법관의 신분과 관련된 법관의 정치적 중립, 겸직금지, 파 견근무, 휴직, 겸임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또한 법관의 지위 존중 및 보수에 관하여도 규정한다. 법관의 파견근무는 넓은 의미의 사법부인 헌법재판소 파견근무에 엄격히 한정 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관의 겸임이 너무 많아 문제가 제기된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 리위원회를 비롯하여 각급 기관에 법관이 겸임 근무한다. 이들 겸임 기관에서 결재한 사 안에 대하여 법적 쟁송이 제기될 때 결국 법관이 재판하여야 하므로 법관의 겸임 근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특히 소규모 법원에서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사범을 고 5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발하게 될 때 스스로 재판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권력분립주의 원리 에 비추어 보면 정부나 국회에 법관의 파견근무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이에 법원조직법에서는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한 후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겸임을 금지함으로써 법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다. 겸임을 금지함으로써 법 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다. 법관의 신분을 헌법에서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사법제도의 관료화로 인한 부작용이 남 아 있었다.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의 승진 병목현상은 중진 법관의 퇴직을 야기하여 왔는데 법조일원화의 일환으로 폐지되었다.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관 보수체 계를 근속연수에 따라 단일화하였다. 이제 법관의 직급은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 법관으 로 단순화되었다. 법관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직급도 검찰총장과 검사로 단순화된 단일 호봉제를 채택한다. 그 밖에도 검찰청법은 검사동일체의 원칙 폐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원회, 검찰인사위원회의 자문기관화,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규정한다. 그런데 법원의 업무 폭증으로 인하여 법관의 업무 부담이 과다하게 됨에 따라 사법 인 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업무 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 업무 등에 대하여는 상당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사법보좌관이 처 리하도록 한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사람에 의한 사법 업무 처리의 범위는 신중하 게 결정되어야 한다. 사법보좌관에게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54조는 재판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법관의 직무상 독립, 물적 독립, 재판상 독립. 1) 법관이라는 신분 그 자체의 보장이 법관의 신분상 독립, 인적 독립이라면 법관으로 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독립이 바로 재판상 독립 또는 직무상 독립, 물적 독립이 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2)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제103조. 법치주의 원리에 입각 하여 재판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의 구속성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성문헌법 및 관습헌법을 포함한다. 법률은 헌법에 합치된 합헌적 법률을 의미하는데 형식적 의미 의 법률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 볼 수 있는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조약, 국제 관습법도 포함된다. 다만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관 습형법은 배제된다. 재판상 공유물분할에 있어서는 다양한 기초사실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요건을 정할 때에는 어느 정도 추상적 표현의 사용이 불가피하고 대법원이 법관에게 허용된 재 량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 하거나 법관의 자의적 해석에 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 지 아니한다. 2020헌바205. 3. 법관의 양심에 따른 심판.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59 법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제103조. 양심이란 인간 내심의 작용 인 도덕적·윤리적 확신이다. 헌법 제103조 양심의 의미에 관하여는 의견이 다양하다. 1) 객관적 양심설에 의하면 양심이란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의미하며 법관이 적용하는 법 중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신을 가리킨다고 이해한다. 2) 주관적 양심설에 의하면 양심이란 법관 개인의 주관적 양심이라고 한다. 3) 절충설에 의하면 양심이란 헌법·법률의 구속에 따라야 한다는 주관적 양심이라고 본다. 생각건대 여기에서의 양심은 법관으로서의 객관적 양심, 즉 법조인으로서의 객관 적·논리적 양심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2조제 1항 단서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권을 침해 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양형의 편차를 줄이고 양형 기준 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제도이다. 양형위원회는 양형 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할 목적으로 대법원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기구이다.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아니하지만 법원이 양형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 는 경우에는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내용의 타당성에 의하여 일반적인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그 존중이 요구되는 것일 뿐이다.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게 한 자가 구호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고의로 유기함 으로써 치사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살인죄와 비교하여 그 법정형을 더 무겁게 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였다. 90헌바24. 단순 매수나 단순 판매 목적 소지의 마약사범에 대하여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컨대 단 한 차례 극히 소량의 마약을 매수하거나 소지 하고 있었던 경우 실무상 작량강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 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관의 양형 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고 또한 범죄 자의 귀책사유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도록 법관의 양형 결정권을 원칙적으로 제 한하고 있어 매우 부당하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때문에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무겁게 가중처벌하여 집행유예 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 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별도로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 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는 규정은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 6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 한 정도를 일탈한 자의적 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7헌가20.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 하는 것은 법정형의 하한을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여 법률상의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 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판단 재량권을 침해 내 지 박탈하지 아니한다. 99헌바43. 수재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11헌바217. 그 밖에도 조세범에 대한 벌금액을 체납상당액으로 정액화한 조세범처벌법, 주거침입 강간죄의 가중처벌, 미신고 수입의 법인을 범인으로 보고 필요적 몰수·추징하는 구 관세 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하지만 법률상 지금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제시는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만 여기서 양심은 양 심의 자유에서의 양심과는 달리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의미한다. 법관은 재판에 임하면서 미국의 긴즈버그 기준, 즉 암시하지 않고 예측하지 않고 예고 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의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관도 당연히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지만 현실의 정치·경제·사회 문제에 SNS를 통한 직접적인 논평은 자 칫 재판에 임하는 법관 자신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4. 내외부 작용으로부터 독립된 심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심판의 독립. 이 부분에 주목해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관의 독립, 인적 독립 외에 직무상의 독립에 대해서 헌법 교과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심판의 독립. 법관의 재판권 행사에 대하여 국회, 정부, 헌법재 판소 등 어떠한 국가기관으로부터 지휘·감독이나 간섭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형사 재판에서의 사법권 독립은 심판기관인 법원과 소추기관인 검찰청에 분리를 요구 함과 동시에 법관이 실제 재판에 있어서 소송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 채 독립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이 법안은 이러한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입법부가 법관 의 재판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무도한 시도입니다. 오늘 이 법이 위헌이라 는 점에 대해서는 헌법의 기본 이론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독립된 심판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심판의 독립이 있었고요. 두 번째, 소송 당사자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내란죄는 검사가 소송 당사자입니다. 이 법은, 오늘 상정된 이 법은 소송 당사자인 특 검, 검사에게 피고인에게 없는 유리한 칼을 쥐어 주기 위한 법입니다. 심판을 사실상 특 검이 특검과 한 몸인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법관이 소송 당사자와 특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61 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마련한다. 헌재 결정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회사정리 절차 진행 중에도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판을 통하여 회사정리 절차를 주도할 법원의 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금 융기관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할 수 없게 하여 사법권 독립에 위협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특권이다. 89헌가98. 세 번째, 내외부 작용으로부터 독립된 심판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심판의 독립, 소 송 당사자로부터 심판의 독립, 세 번째 사회적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법관은 재판하면서 정당, 사회단체, 언론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법관은 재판을 하면서 정당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에 관한 이 법은 정당이 직접 나서서 법관의 재판을 좌 지우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법관의 직무상 독립과 관련해서 내외부 작용으로부터 독립된 심판을 말씀드 렸는데 그중의 첫 번째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심판의 독립. 다른 국가기관으 로부터 심판의 독립, 소송 당사자로부터의 독립, 사회적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법원 내부 로부터의 독립. 법원의 조직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심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에서 상급심 법원의 지휘·감독, 기타 간섭은 배제되며 심급제가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쳐서 는 아니된다. 하지만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 다라는 규정은 헌법상 재판의 독립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법의 심급제 규정은 구체적인 분쟁 해결과 법 해석에 있어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 하여 최소한 해당 사건에서 상급법원의 판단이 하급법원의 기속력 여부를 전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기속된다. 2008도10572 판결. 이렇게 법관의 재판 독립은, 심판 독립은 국가기관으로부터도 당사자로부터도 정당과 같은 사회세력으로부터도, 법원 내부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판사 선택권을 부여하려고 하는 법원의 여러 기구들은 이미 정 치화되어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기구로 전락해 있습니다. 특정 편향성 과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기구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하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재판권 외에 그 누구에게, 법원 내부든 법원 외부든 그 어떤 다른 세력에게, 조직에게, 집단에게 법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그 종류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결에 기속된다 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유죄파기환송 판결을 했으면 다른 사유가 없는 한 그 결정에 기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6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따라서 하급심 법원은 그 유죄 취지의 환송 판결에 기속됩니다. 다른 이유 없이 그 유죄 를 무죄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유죄로 바꿀 수 없는 이 대법원 환송 판결의 기속력 때문에 더 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고도 하고 헌법재판 소로 보내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는 4심제도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무죄판결 에 대해서 상고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항소심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와 정반대로 무죄판결을 하더라도 상고를 하지 못하게 할 테니 마음 놓고 무죄판결을 하라고 준동하 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의 결어를 읽어 보겠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독립과 그 법원에서 재판 당사자인 법관의 신분상 독립과 재판에서의 독립으로 귀결된다.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독립과 그 법원에서 재판 당사 자인, 담당자인 법관의 신분상 독립과 재판에서의 독립으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신분상의 독립을 깨기 위해서 법왜곡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재판에서의 독립을 깨기 위해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 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사법, 법원의 민주화가 더욱 요망된다. 관료화된 사법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민주화 과정에서 야기 되는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도 불식되어야 한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법원은 관료화보다 더 무서운 정치화에 휘말려 있다고 생각합니 다. 어느 조직이든 두 가지 의미에서 정치화, 즉 정치권력이 스며들어서 그 조직을 장악 하려 하고 그 조직이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는 정치화, 두 번째는 조직이 이념적으로나 그 어떤 이유로 갈라져서 그 조직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권 등을 번갈아 나눠 먹으 면서 조직을 반으로 가르는 정치화, 즉 조직 내에서의 권력다툼 두 가지 다 정치화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법원만큼은 그 두 가지 정치화 모두 다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조직입니다, 물 론 검찰도 그렇지만. 검찰은 준사법기관이긴 하더라도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구조적으로 법원만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조직입니다. 그러면 유지를 지켜 내기 위해서, 법치주의를 지켜 내기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 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의미에서의 정 치화 그 어떤 것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법관 시절 대부분의 법관들은 그 두 가지 정치화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극도로 자제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여 왔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교과서에 나와 있 는 것처럼 SNS에 글을 올리는 것조차도 언젠가는 법관생활을 하는 동안 그와 유사한 쟁점을 가진 사건이 내게도 배당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으로 논 란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법률적 소견이 있더라도, 개인적인 소신이 있더라도 SNS나 공개적인 석상에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여 왔고 대부분의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63 법관이 그래 왔고 선배 법관이 후배 법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켜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판결에 있어서 의심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근 신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재판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전에서 법관으로 근무할 때 저와 함께 근무하던 법관이 보석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상 보석 결정은 보석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서를 검찰에 보내서 검 찰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제 동료 법관이 검찰의 의견을 참고해서 보석 허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결정문을 만들고 있었습 니다. 그때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건을 신속하게 결정해 달라 는 전화였습니다. 이미 보석 허가 결정을 하고 있는데 신속한 결정을 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결정을 며칠 동안 미뤘습니다. 마치 그 결정이 그 전화를 받고 이루어진 것처럼 오 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을 오히려 며칠 동안 미뤘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 의 독립은 사법부의 구성원인 법관들이 그렇게 지켜 온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 설명드렸던 여섯 차례의 사법파동 중 6차 사법파 동이 일어난 이후입니다. 법관은 이념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정치화가 시작되었고 법관들 이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아서 재판 결과에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는 그런 조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6차 사법파동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장 시 절 이후에 나타난 법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 에 있어서 사건의 내용을 보지 않고 그 재판장이 어느 연구회, 어느 학회 소속인지를 먼 저 보게 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될 법원이 이미 충분히 정치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법관 스스로 정치의 영역으로 뛰어 드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무분담에 관련된 위원회, 그 어떤 조직도 이념적으로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연구회, 특정 학회 소속의 법관들이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 습니다. 다른 조직도 그렇겠지만 법관은 더더군다나, 법원은 더더군다나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대부분의 법관들이 대표회의나 사무분담위원회나 이런 법원 내 조직에서 활동하 는 것, 재판 외의 행정업무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일정한 학회나 연구회 소속의 법관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미 이 교과서 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 사법부는 관료화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화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구성도 다양화되었고 경력 법관들이 법원에 들어오는 법조 일원화가 진행되면 서 법원의 관료화는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법원의 정치화가 대한민국의 법치 주의를 망가뜨리고 있고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특별재판부, 사심제, 항소·상고 포 기 제한, 배임죄 폐지, 이렇게 사법부를 쥐고 흔드는 법안들이 국회발로…… 통과되는 법 안들이 사법부의 정치화를 더욱 부추기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20년에 법관을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했으니까 이제 5년이 된 것 같습니다. 5년 사이에 법원이 이렇게 정치화되고 입법부에 의해서 법원이 이렇게 능멸을 당하고 대법원 의 법정이 몇몇 국회의원들의 동영상, 유튜브 촬영 장소가 되고 법관들의 손과 발과 눈 6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과 귀와 입을 틀어막는 이런 법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부를 단 몇 년 만에 망가뜨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선배들부터 목숨 걸고 지켜 온, 아까 여섯 차례의 사법파동을 말 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 있었던 여섯 차례의 사법파동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 파괴에 비춰 보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법관들이 일어서서 옷 벗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데,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어느 법관 하나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법원이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것 이 너무나 슬프고. 그리고 그 법원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지키지 않는…… 그 법원의,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제가 몸담았던 조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매우 참담합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안 계시지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없었더라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 았더라면 그때에도 이 법들을 이렇게 밀어붙였을 것인지, 이게 진정 대한민국의 민주주 의와 법치주의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본회의장에 함께 계신 법무부장관께도 묻고 싶습니다. 내란재판부 정말 괜 찮습니까? 법 왜곡죄 정말 괜찮습니까? 아무런 대책 없이 검찰청 없애도 괜찮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 중에 검찰 출신 의원님들 계십니다. 본인이 몸담았던 이 검찰조직이 하루아침에 없어도 될 정도로 그런 조직이었습니까? 그런 조직에서 자긍 심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자긍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하루아침에 없애 버려야 될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탐나서, 권력이 좋아서 20년, 30년을 검찰에서 일한 것입 니까? 오늘 상정된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비상계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규를 고치고 어떻게든 법원 스스로 공 정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법안이 상정됐 습니다. 그에 대해서 12월 19일 문화일보에 실린 사설을 인용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위헌성이 뚜렷한 내란재판부 설치 입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자체 예규로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방안을 18일 제시했다. 여권 압박에 밀린 결 과이긴 하지만 위헌 요소를 없애고 사법 시스템 내에서 대안을 마련했다는 면에서 의미 가 있다. 이런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관련 법안의 명분도 근거도 더 희박해졌다. 위헌적 법률을 의석수만으로 강행 처리한다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 다. 저는 민주당이 이 법을 의석수만으로 강행 처리한다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자인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여기 앉아 계신 법무부장관 또한 대 통령에게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건의하지 못한다면 그 또 한 법무부장관의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음을,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국민의 인 권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의지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의 건의가 있든 없든 대통령도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거부권,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법은 오히려 대통령의 하명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거나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65 대통령의 의중을 살펴 만든 것이거나 대통령 또한 이 법에 적극 동의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대법원이 행정예고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 규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 설치 대상이 되는 중요사건은 내란·외환, 군형법상 반란 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예규 시행 후 기소되거나 항소된 사건에 적용토록 함으로써 처 분적 조치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재판부 지정에서 무작위 배당 원칙도 지키게 된다. 이 예규가 시행되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첫 대상이 된다. 결 과적으로 내란재판부가 설치되지만 외형상 위헌·위법 시비는 피할 수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전국법관회의 등 법원 내 부 인사로 구성한 추천위가 담당 판사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그러 나 누구나 평등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부터 침해한다. 대법원 방안에 대해 조국혁신 당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주주의 토대인 삼권분립을 허물 생각이 없다면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대법원 예규가 입법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황당한 궤변까지 동원하지 말고 이쯤에서 논란을 끝내기 바란다. 같은 날 헤럴드경제에 실린 사설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권 침해와 위헌적 입법을 이유로 반대하던 대법원이 고심 끝에 자체 내란재판부를 설치해 민주당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겠 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 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형법상 내란·외환, 군형법상 반란 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 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다. 이 예규는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 되며 시행 후 기소되거나 항소가 된 사건에 적용된다. 현재 특검이 기소한 내란·외환 재 판은 일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울고법에서 이심이 진행되면 전담재판부가 심리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이 내놓은 방안은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내용은 대동소이하면서 위헌성 은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2·3 비상계엄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하고 사 법 독립 침해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외부 간섭 없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재판 부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장관, 판사회의가 내란재판부 법관 추천위 원 9명을 뽑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위헌 논란이 있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전국법관대표 회의와 판사회의가 갖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하지만 수정안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선 공정 한 재판의 핵심인 무작위 배당 원칙을 무너뜨려 위헌이라는 지적이 많다.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다수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서도 추천권을 갖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진보 법관이 다수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다 수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를 추천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재판 평등권을 훼 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자체에 부정적이던 대법원이 신속하고도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여 6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론을 받아들여 대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도 위헌성 소지를 없앤 대법원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수용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법원이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나 헌법소원을 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재판이 멈추게 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신속한 심판이라는 법 취지를 위해서라도 실용적 판단을 해야 한다. 시대착오적 12·3 계엄을 딛고 민주성을 회복한 역사는 후대에 기록될 것이다. 이 중차 대한 재판이 공정성 시비나 위헌성 논란을 부른 채 결론지어진다면 역사적 정당성을 확 보할 수 없다. ‘인간에 의한 오류가 있다고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는 문형배 전 헌법 재판소장의 쓴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우리가 내란재판부 설치에 있어 세밀함과 정교함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외면한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날 한국일보에 실린 사설을 읽겠습니다.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만 전담하여 심리하는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 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법률로써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사법부가 위헌 소지를 피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 구성에 착수한 것이다. 위헌 요소를 피할 수 있는 현 실적 대안인 만큼 여당은 전담재판부 설치법 단독 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사법부가 불법 비상계엄 재판을 신속·공정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18일 대법원은 대법관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를 규정하는 예 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국가적 중요 사건이란 내란, 외환, 군형법상 반란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처리할 사건을 가리킨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및 군경 지휘부 재판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작위 배당 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이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을 주지 않고 내란·외환·군사반란 사 건만 맡기는 식이다. 사법부가 스스로 만든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면 여당 법안에서 지적된 여러 위헌적 요소를 비켜 갈 수 있다. 재판부 선출 방식을 구체적 법률로 규정하는 여당 안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을 만들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란도 뒤따른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전담재판부는 무작위로 지정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개입할 여지 가 없고 계엄 사건만 심리하기에 신속한 진행을 기대할 수 있다. 여당이 강조해 온 법안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여당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여 당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정략적 의도 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저는 지금 한 국일보의 사설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한 절차는 재판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있다. 절차가 휘둘리면 아무도 재판 결과를 수긍하지 않는다. 사법부 밖에서 재판 절차에 개입하려는 것은 재판 결과를 좌지 우지하려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런 정략적 의도가 있지 않다면 모든 언론이 나서서 비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67 주당이 이 법안을 이토록 밀어붙일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같은 날 게재된 동아일보의 사설을 보겠습니다. 대법원이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집중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예규를 신설하기로 했다. 논조가 똑같습니다. 모든 언론이 대법원이 이 정도 했으면 신속하게 내란죄 사건에 대 해서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공정한 재판, 신속한 재판이 아니라 다른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이 결국 드러나는 것이라고 힘주어 비판하고 있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만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있는 것은 그런 언론의 의심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대법원이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집중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예규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하되 배당을 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 로 지정하고 다른 업무는 맡기지 않음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규가 제정되면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재판의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법원 예규보다 입법으로 정리하는 게 타당하다’며 예정대로 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이 법도 졸속으로 올려서 부랴부랴 수정하느라고 23일에 상정하기로 했다가 같이 올라 온 정통망법도 대충 만들었다가 시민단체의 비판에 직면하니까 부랴부랴 수정하느라고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조금 먼저 부랴부랴 수정한 이 법안이 오늘 먼저 올라오게 됐 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법을 대하는, 입 법을 대하는, 법치주의를 대하는, 민주주의를 대하는 민주당의 무책임하고 가벼운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방식은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임의성 원칙을 잘 지킬 수 있 게 했다’며 민주당에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내란전담재 판부 설치법의 핵심 내용은 전국법관회의 등……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미 편향돼 있어서 누구도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 하지도 않고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되는 전국법관회의 등 법원 내부 인사들로 구성한 추천위원회가 내란재판부 담당 판사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것입니 다. 이것이 인사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재판부로 특정 사건을 맡도록 하는 것은 임의 배당의 원칙·무작위 배당의 원칙을 훼손함 으로써 재판부를 입맛대로 골라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결국 재판의 독립을 심각 하게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안에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가 재판부 추천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정안 역시 공정한 재 판의 핵심인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6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의 절차대로 무작위 배당을 통해 내란재판부를 정하는 대법원의 방식은 이에 비하면 논란의 소지가 훨씬 적을 것이다. 간단하게 무작위 배당을 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의 민사합의사건·민사단독사건·형사합의사건·형사단독사건 이렇게 사건 종류별로 사건이 접수되면 그것을 바로바로 배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하루 정도 접수된 사건들을 다 모았다가 그다음 날 아침에 배당권을 가진 법원장이나 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컴퓨터 를 켜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때까지 접수됐던 사건들이 무작위로 자동으로 배당이 돼서 재판부가 결정되고 주심판사가 결정됩니다. 법원장도, 배당을 클릭한 수석부장판사도, 법 원의 그 누구도 그 사건이 어디로 배당될지 누가 주심 판사가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시 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접수하면 저쪽 재판부로 갈까, 아니면 내일 오후에 접수하면 저쪽 재판부로 갈까 그렇게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전혀 아닙니다. 대한민국 누구도 그 사건이 어느 재판부로 갈지 누가 주심이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 그것을 우리가 무작위 배당이라고 합니다. 임의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정 재판부를 만들어 놓고 그 재판에 모든 사건을 몰아주는 것은 그 임의 배 당·무작위 배당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내란재판부 논란의 단초는 사법부가 제공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윤 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기소한 지 11개월이 지나도록 1심 선고조차 나오 지 않고 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사건 1심 판결이 169일 만에 이뤄진 것과 대비된다. 또한 재판부는 과거 전례가 한 번도 없는 방식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을 취소하면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 사건이 지체된다고 특별재판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 의의 5개 재판이 얼마나 지연됐는지 되돌아보면 지금 지연된 것은 지연된 것도 아닙니 다. 지연된 것이 문제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대해서도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법원은 각자 양심에 따라, 법리에 따라 재판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상급 법원에 항소·상고하거나 항고·재항고를 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습 니다.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들 전부 특별 재판부를 구성해야 됩니까? 어떤 한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해서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법치주의국가에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자체적으로 예규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 하고, 모든 언론에서 비판적으로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밀 어붙이려는 정치적 의도를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당에서는 ‘침대 재판을 하고 있다’, ‘사법부를 못 믿겠다’는 비판이 나 온다. 사법부가 이런 지적에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놨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해도 대법원이 이번에 제시한 방안은 신속하고 공 정한 내란재판 진행이라는 여당의 법안 지지를 큰 틀에서 수용한 만큼 여당은 사법부안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69 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란재판부 논란은 이제 끝내야 한다”. 다른 사설을 읽어 보겠습니다. ‘대법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과는 다른 내란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놨 다.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성에 비추어 신속 처리가 필 요한 사건만 전담해 집중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이날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예규는 10일 이상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 된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 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재판부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면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내란 혐의 재판의 속도 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도 내란재판부 법안의 이달 내 처리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오는 22~24일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 주당은 23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재판부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할 예정 이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거세자 일부 보완을 거쳐 설치 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내란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며 입법부가 국 민주권의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잠시, 민주당이 이것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또한 내란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며 입법부가 국민주권의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아까 헌법 교과서에서 본문 내용을 읽으면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대통령, 국회의 선 출된 권력에 의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이 견제를 받으면서 법관 인사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부여해서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견제하도록 설계한 것이 삼권분립의 원 리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담당하게 되면 결국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여론에 의한 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입법부가 국민주권의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 삼권분립을 설계한 사람들은 사법부만큼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임 명된 권력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삼권분립의 핵심이라 고 설계를 했는데 대통령은 그리고 그 3개의 권력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대통령의 인식은 선출된 국회의 권력은 사법부 위에 군 림할 수 있다는 매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 1심은 기존 법원 체제에서 그대로 진행하되 2심부터 내란재판부가 맡으며 법무부장관 등이 포함된 외부 위원회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에 서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변경했다. 내란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는 각급 판 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내란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삭제했다. 하지만 이는 무늬만 보완으로 여전히 위 헌 논란을 비켜 가기 어렵다’. 7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모든 언론이 여전히 위헌 논란을 비켜 가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이 무모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무슨 목적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재판관을 무작위로 배당하는 게 아니라 이념 성향의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 가 판사 선임에 간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재판관을 무작위로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 성향의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판사 선임에 간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 입맛 에 맞는 재판부와 판사들을 지명해 자신들의 뜻대로 판결을 얻어 내겠다는 뜻의 다름 아 니다’. 너무 적확한 지적 아닙니까?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 명분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질질 끌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대법이 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한 이상 민주당이 따로 내란재판 부를 설치할 이유는 전혀 없다. 내란재판부를 설치한다면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더 길어 질 텐데, 그래도 설치를 고집한다면 판결 결과를 좌우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은 이젠 위헌 내란부 설치 강행을 멈춰야 한다’.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판결 결과를 좌우하겠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모든 언론이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같은 내용 이지만 또 읽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인정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 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등 법안을 대폭 수정해 이달 21일 또는 22일 국회본회의 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존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차관, 판사회의 대신 좌파 성향 법관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6명,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3명으로 내란전담재판 부 판사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복수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그중 하나는 반드시 영장재판부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결국 법원 내 좌파 성향 판사들을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함 으로써 위헌 논란을 빗겨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군사법원 만을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같은 특별법원을 법률로 설 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또 특정 사건에 관련된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문명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같은 특별법원을 법률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그런데 더 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헌법 체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정 사건에 관련 된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문명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안 명칭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라는 표현을 없앤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사실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측이 모를 리가 없 다’. 그러니까요.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법무부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71 장관께도 여쭤봤지 않습니까? 내란재판부 괜찮습니까? 모르십니까, 모든 언론이 다 이렇 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민주당 등 여권은 명백히 위헌인 내란전담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 일까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계엄은 내란이라는 프레 임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여권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나중에 위헌판결이 내려져도 이 미 선거는 끝났다’. 죽을 때 죽더라도 먹고 죽자 뭐 그건가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아니면 먹고 죽자인가요? ‘첫째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계엄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여권 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나중에 위헌 판결이 내려져도 이미 선거는 끝났다. 또 여권이 윤석열 내란 무죄 선고를 미리 예상하고 책임을 사법부로 돌려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는 출구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재판부 명칭과 판사 추천 방식을 바꿔 내란재판부가 위헌임을 가리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을 언제까지 속일 수는 없다’. 당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해서 본회의장이 이렇게 텅 비고 조용히 할 수 있는 것을 알았 더라면 제가 매번 올라올 걸. 괜히 그동안 시끄럽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마이크까지 꺼지 고 역사상 보지 못했던 헌정사 유례없는 모습들을 연출한 것이 갑자기 죄송스러워졌습니 다. 그래도 가끔씩 앉아 계신 분들은 산타가 선물이라도 주셔야 될 텐데…… “더불어민주당이 내용을 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이번 주말쯤 강행 처리하겠 다고 한다. 원래의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위헌 소지가 많다는 법조계 및 민주당 안팎의 지적에 따라 2심부터 내란재판을 도입하는 등 내용을 일부 수정해 강행키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독극물이라며 이를 비판했다” 제 표현대 로라면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이 16일 내놓은 수정된 설치법에 따르면 애초에 1심부터 설치하려던 내란전담재 판부는 2심부터 설치하기로 했다. 뭐 2심부터 설치한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나요? 9명으 로 구성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권한도 사법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법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법원의 정치화와 사법부 의 정치화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에 일임했지만 민노총 보고 뽑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습니다. 아무 효과도 없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거면 이렇게 욕 먹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남는 게 있으니까 하는 장사지요. 분명히 정략적 의도가 있는데, 이미 제가 읽었던 여러 사설들에서 그 정 략적 의도를 너무 명쾌하게 간파를 해 주셔서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헌법 104조의 위헌 시비를 피하기 위해 재판부 판사 임명도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 장의 추천위 추천 명단 중 임명하도록 해 대법원장 인사권을 존중하기로 했다. 짜장면, 짬뽕, 볶음밥, 군만두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짜장면하고 짬뽕 두 개 주고 충 분히 다 보장해 줬다고 하는 말이 지금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편향된 전국법관대표회 의에서 아무도 신청할 수 없는 여러 명을 올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짜장면, 짬뽕도 아니에요. 이건 뭐 그냥 짜장면 네 그릇 놓고 그중에서 하나 선택하라는 것 아니 겠어요, 짬뽕 먹고 싶은 사람한테? 7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헌법 제104조의 위헌 시비를 피하기 위해 재판부 판사 임명도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 원장이 추천위 추천 명단 중 임명하도록 해 대법원장 인사권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게 뭘 존중했다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헌 소지 논란으로 민주당이 한 발 양보한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수 정하기는 했지만 법조계 등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 다. 내란특검에서 계엄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판결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또 다른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민주당이 멋대로 제 입맛에 맞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이다.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이런 신박한 발상을 하는 걸 보면 특이 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점만큼은 인정해 줄 만하다. 그리고 모든 언론이 이제 대법원 예 규가 제정이 돼서 문제가 해소됐으니 법안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 자신감 하나는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 라 대법원도 반대해 왔다. 전국의 각급 법관들로 구성된, 우리가 이미 편향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위헌성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했 다는 겁니다. 심지어 민변이나 조국혁신당 등 친여 진영에서도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나 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도 내란재판부 문제는 피고 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일 이 법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한 사 람, 한 사람의 이름을 비석에 새겨서 저는 국회 앞에 비석을 하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12월 3일 계엄 때 보니까 본회의장, 국회 본청 들어오는데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또 갑자기 현판도 하나 새로 달렸던데 우리 이 법안 통과하는 데 찬성하신 의원님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좀 돈을 내 주시면 보령에 오석이 유명한데 제가 오석에 새겨서 국 회에 이렇게 비석을 하나 세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 외에도 법왜곡죄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게요. 국민들은 하나도 상상하기 힘든데 8종, 9종 세트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 니다.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런 것이 민주 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법을 바꾸어 가면서 이진숙 전 방통 위원장을 물러나게 했다. 이 모든 것이 민주당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 사건 재판을 위한 내란전담재판 부 설치를 계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과 법조계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위헌성 문제 때문에 반대 의견이 많았던 사안인데 결국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 안 제기된 위헌성 문제를 없애겠다고 주장했지만 위헌 소지가 완전히 제거될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민주당이 위헌성을 없애겠다고 한 부분은 세 가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미 재판 이 진행되고 있어 내란재판부를 1심이 아닌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때 기존 법안의 헌법재판소 및 법무부 추천을 배제한 뒤 사법부 내부 추천으로 대법관회의를 거 쳐 대법원장이 임명케 한다는 것이다. 또 12·3 윤석열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안 명칭에서 윤석열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 특별법으로 하기로 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73 는 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초 법안보다 위헌성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위헌성을 근본적으 로 다 제거했는지는 또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내란이라는 중요하고 민감한 사건에 특정 정치세력 주도로 특별법을 만들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을 침 해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비칠 소지가 있다. 모든 심급별로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1심과 2심의 재판부 구성이 다른 것도 위 헌 시비를 부를 수 있다. 또 내란재판부 구성 때 외부 입김을 배제하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기존 사법부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윤석열’ 이름을 빼 는 문제도 당초 이 법안이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달라진 게 아니라면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의총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세밀히 법안을 정리해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 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논의도 거쳐야 한다. 본회의 상정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 는 만큼 여당은 위헌성 여부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기 바란다. 그 과정에서 명심할 점은 12·3 계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재판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 도 위헌 시비나 정치적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면 차라리 추진하는 않는 게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이나 역사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점 이다. 위헌성에 있어 최소화는 통하지 않는다.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무리하게 추진해 혼 란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이 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주는 방향 으로 내란재판부 법안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안은 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하고 헌법 재판소장, 법무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한 9명이 판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담재판부 판사 들을 추천하게 돼 있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법조계 전체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도록 했다는 것이다. 처음에 한 것 보면 헌법재판소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법무부장관께서 어떤 결정을 하실지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 모인 판사회의 또한 어떤 결정을 할지 우리가 충분 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했더니 역시 특정 성향의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 등등에서 추 천하도록 한다고 하면서 이제 모든 추천권을 법원 내부로 돌렸으니 위헌 소지가 없어졌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부로 돌려서 굳이, 국회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라면 대법원의 예규를 제쳐 두 고 굳이 이 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정 안에 올라온 법원 내의 여러 기구들도 편향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법은 군사재판을 맡는 군사법원만을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사 법원이 아닌 내란전담재판부와 같은 특별법원을 법률로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민주당이 새로 내놓은 안대로 전담재판부 구성을 법원에 맡긴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법 을 어떻게 바꿔도 군사법원이 아닌 다른 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이다. 근본적 으로 특정 사건만의 재판을 위해 기존의 사법부 아닌 별도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 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7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 법안에 찬성한 분들에게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금자탑을 새겨야 된다, 비석을 새겨야 된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자 국민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전담재판부 설치는 특정 피고인들에 대해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실상 유죄선고를 예단한 것이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민주 법치국가는 이 대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읽는 이 의견이 야당 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 하실 것 같아서 다시 안내방송을 해 드립니다. 저는 언론의 사설을 지금 읽고 있는 것입 니다. 입장을 바꿔서 만약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건을 따로 모아 재판할 전담재판부를 만들고 보수 성향 법관들로 추천위를 구성해 판사들을 추천하게 하면 민주당은 납득할 수 있겠 나. 당장 위헌소송부터 낼 것이다. 그렇지는 않고 법을 또 만들 거겠지요, 못 하게. 민주당이 이렇게 집요하게 이 법안을 추진하려는 것은 실제 이 법을 실행하겠다는 것 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정한 것을 보면 실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게 아니라 돋보입니다. 판사들에게 계엄은 내란이었다고 판결하지 않으면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위협하 기 위한 것이다. 만약 1심에서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결이 나오면 내란재판부를 실행하지 않고 들고만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계엄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어도 내란은 아니다는 판결이 나오면 그때는 실제 내란재판부를 강행할 수도 있다. 이들이 이러는 것은 내란이 되어야 지방선거에서 유리 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몇 개만 더 읽어 보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연내 국회 본회의에 서 강행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이달 초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서 위헌성을 줄이기 위해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무부장관 등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특정 사건을 위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성이 커 수정안을 상정한다고 해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조율했다. 그동안 제기된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법부 등 각계에서 제기한 이견과 로펌 자문 결과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의총 결과 현재 재판 중인 1심 대신 2심부터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 령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안 초안대로 1심에서 재판 중인 사건까지 전담재판부로 이관하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나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75 2심에서 해도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데 이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로펌 자문 결과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하는데 이 수정안이 로펌 자문 결과인 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로펌 자문 결과대로 수정안을 만든 것이라면 앞으로 그 로펌은 절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또 내란재판부 판사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도 전원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수정하기로 했다. 법안 초안에 있던 법무부장관과 헌법재판소사 무처장의 추천위원 추천권을 없앤 것이다. 또 내란재판부 판사를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도 추가하기로 했다.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이 재판부 구성에 참여하면 정부의 사법부 개입 이 될 수 있고 헌재 사무처장이 참여하는 것은 해당 법안에 대한 위헌심판이 청구될 경 우 헌재가 선수와 심판을 겸하는 모순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된 다. 이런 지극히 당연한 법리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되기 전에 이런 안을 어떻 게 상상하고 만들어 냈는지 저는 참으로 신박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법안 명칭도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해 12·3 윤 석열 비상계엄이라는 표현은 빼기로 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설득 작업을 거쳐 내란재판부법 수정안을 오는 22~23일 열리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해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예규가 발표된 이후에는 조국혁신당조차 이 법안 추 진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안에 비해 위헌성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2심부터 내란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해서 위헌 논란을 완전히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헌법은 법관이 외부 압력 없이 독 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데 반해 내란부 설치법은 이 같은 원칙에 어 긋난다. 진보 성향인 경실련 소속 정지웅 변호사조차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한다면 다 음 정권에서는 선거사범전담부를, 그다음에는 대형재난사건 전담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검이 일상이 된 것처럼 정지웅 변호사가 지적한 것에 저는 120% 동의합니다. 이것 은 시작입니다. 이 정권에서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다른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제 입맛에 맞는 특별재판부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 독일, 미국, 일본 등도 정치적 악용을 우려해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 가.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 보완 대신 폐기를 선택하는 게 옳다. 여러분, 법원은 그동안 어떤 것들을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고 느껴 왔을 까요? 그리고 그런 위협에 맞서서 그동안 법원의 법관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 왔을까요? 그동안 대한민국 사법부에는 여섯 차례의 사법파동이 있었습니다. 그 사법파동에 대해 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지금의 헌법이 시행된 이후에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여섯 차례의 사 법파동과 법원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어떻게 훼손됐는지 그리고 법관들 7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은 무엇을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로 이해하는지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차 사법파동은 1971년도에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 시국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이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현직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차 사법파동이 촉발되었습니다. 그래서 1971년 8월 28일 새벽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는 서울 형사지방법원의 부장판사 한 명과 판사 한 명 그리고 법원 서기 이렇게 세 명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뇌물의 내용은 반공법 위반 항소심 사건의 증인신문을 위해서 출장을 간 제주도에서 변호사로부터 항공료, 숙박비, 술값 등의 명목으로 9만 7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 청구 이유였습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법관회의를 열어 사안을 논의한 다음에 전체 42명의 판사 중 37명 이 항의의 뜻으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 415명 판사 중 153명이 사표를 제출하고 사법권 수호 건의문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파문이 확산됐습니다. 사법권 수호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부당한 압력을 규탄한다. 즉 검찰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 점을 강력히 비판한다. 두 번째, 사법권 독립 요구. 즉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양심과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 해야 한다. 세 번째, 정권의 개입 중단 촉구. 즉 공안 사건 등에서 발생했던 사법부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개입 사례를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중단하고 법관들이 사직을 철회하면서 1차 사법파동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여러분, 1차 사법파동을 보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결론을 냈다고 표적수사를 진행하고 이에 반발해서 법관들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사건입 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수사와 기소가 마음에 들지 않으 면,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경찰, 검찰, 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하겠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1971년보다 더 심각한 사법 파괴, 법치주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법관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서울형사지법 판사 42명 중 37명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 415명의 판사 중 153명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법원의 판사는 거의 전원이, 전국 법원의 판사는 3분 의 1가량이 이 사건에 분개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은 법원에서 사표를 제출하기는커녕 누구 하나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더 강력하고 더 강력하고 더 강력하게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는 법안들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1차 사법파동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대부분의 법관들이 사법연수원 때부터 배우고 듣고 결국 존경하는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 지극히 당연한 말이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77 어서…… ‘사법권의 독립을 유린하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멸로 몰아넣는 결과가 될 것 이다’,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의 말씀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유린하려 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멸로 몰아넣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유린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결국 그 시도는 민주주의를 파멸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민주주 의가 유지되기 위해서 삼권분립이 요청되고 그 한 축인 사법권을 행정권력 또는 입법권 력이 유린하려고 하는 시도는 당연히 민주주의를 파멸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맞서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할 법원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편 으로는 거대 권력의 계속된 겁박에 눌려서, 또 한편으로는 대법관이 증원되면 ‘나도 대법 관이 될 수 있으려나’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법관이라는 지위는 그저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의 의미 그 이상을 갖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입법폭주는 법원의 침묵을 먹고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산 정치파동 사건 때 김병로 대법원장은 ‘폭군적인 집권자가 마치 정당한 법에 의거 한 행동인 것처럼 형식을 취해 입법기관을 강요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것처럼 조 작하는 수법은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오 직 사법부의 독립뿐이다’,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한 다’…… 2차 사법파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차 사법파동은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제5공화국 당시 사법부 수뇌부인 대법원장을 김 용철 대법원장으로 재임명한 것에 대해서 반발로 촉발된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지금은 대법원장의 연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 김 용철 대법원장을 다시 재임명한 것에 대한 반발로 소장 판사 335명이 ‘새로운 대법원 구 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1988년 2월에 발표합니다. 주요 내용은 김용철 대법원장 사퇴, 사법부 독립 및 민주화, 그 내용은 정보부 기관원 의 법원 상주 폐지, 법관의 청와대 파견 중지, 유신헌법 철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및 개편 요구입니다. 소장 판사 335명이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고, 결국 김용철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했습니 다. 같은 대법원장을 두 번 임명한 것이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민주화를 해친다는 것 입니다. 그것이 335명이나 되는 소장 판사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이유입니다. 제1차 사법파동, 시국사건에 대해서 무죄 선고한 판사에 대해서 표적수사를 하자 일어 났던 사건입니다. 지금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악마화하고 좌표 찍기를 하고 법 왜곡죄를 밀어붙이겠다고 해도 법원이 조용합니다. 대법원장을 재임명했다는 것이 2차 사법파동의 원인이었습니다. 임명권자가 대법원장 을 재임명하는 것조차도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민주화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별재판부를, 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반헌법적, 위헌적 특별재판부 를 만들어서 법원의 숨통을 끊어 놓겠다고 하는데도 이제서야 뒤늦게 예규 하나 만든 것 으로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사법부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법부 7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의 태도가 사법 파괴를 자초하고 있고 거대 여당이 사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 강하 게, 더 강하게 진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차 사법파동, 1993년도에 있었습니다. 1993년에 있었던 3차 사법파동은 문민정부 출범 에 따라서 대법원이 내놓은 개혁안에 반발해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장 판사 40명이 사법 부의 반성과 개혁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 전체 법관의 의사를 반영한 법관 인사위원회 구성, 법원 인사권 분산, 전국법관회의 설치 등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 그리고 사법연수생까지 확산되다가 결국 대법원장 퇴진으로 일 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이 내놓은 개혁안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파동을 일으켰던 것이 제3차 사 법파동인데요, 법원 밖에서 사법부를 질식시키겠다고 달려드는데도 지금은 비명 소리조 차 없습니다. 2003년에 있었던 4차 사법 파동, 기수 서열에 따른 대법관 인사에 반발해서 일어났던 게 제4차 사법 파동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법부의 관료와 맞서서 촉발된 게 제4차 사법 파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이용구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대법관 제 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을 올리고 판사 144명이 서명하면서 촉발된 것입니다. 이 때 소장 법관들의 의견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사법부 독립성, 사법부 신뢰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됐고요.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 판사를 여성 최초로 헌법재판관에 지명했습니다.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첫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정도가 대한민국에 네 번 있었던 사법 파동의 촉발 원인입니다. 2008년에 있던 5차 사법 파동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법원장이 대법원 장후보로 지명이 됩니다. 그런데 신영철 대법원장후보자는, 대법관후보자는 중앙지방법원 장 시절 촛불사건들이 많이 접수가 되자 그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면서 접 수되는 사건들을 이미 촛불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에다가 병합해서 배당합니다. 그것이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었다 고 해서 전국의 법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라, 그리고 다른 사 건을 관련 사건이 있는 곳에 병합해서 배당했다는 것이 제5차 사법 파동의 원인이었습니 다. 지금 법원 내부에서 법원장이 지시한 것도 아니고요, 국회에서 특정 사건 신속하게 처 리하라고 특정 재판부를 국회의 입맛대로 만들어서 그 재판부에다가 특정 사건을 배당하 겠다고 하는 것 5차 사법 파동에 비하면 이것은 정말 오늘이라도 나라가 망할 일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예규 하나 만들고 이것도 끝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규에 따르면 모든 언론이 사설에서 이제 위헌성이 제거됐으니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포기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기어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법안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안겨 주겠다며 이 연휴를 앞둔 시점에도 본회의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6차 사법 파동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150명 가까 운 법관들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79 (「윤석열한테는 꼼짝도 못 하면서……」 하는 의원 있음) 다시 오셔 가지고…… 계속 궁시렁 대면 산타가 선물 안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 사법농단이 결국은 이탄희 국회의원이라는 한 사람을 만들어 냈고 법원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생시키고 법원은 그때부터 정치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요, 6차 사법 파동의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국제인권법학회가 주최하는 학술행사 를 조금 축소해서 진행하라는 것이 6차 사법 파동의 원인이었습니다. 그것과 지금 벌어 지고 있는 일들이 비교나 가능합니까?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불러서 능멸하고 대법정을 몇몇 여당 의원들이 동영상을 촬영 하면서 대법정을 농락하는 장소로 만들고 특정 판사를 좌표 찍어서 인격살인을 하고 법 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항소·상고 제한,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그리고 이제 특 별재판부 설치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5차 사법파동, 6차 사법파동에 비교나 가능 한 일입니까? 내란죄는 형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돼 있던 죄입니다. 그 죄를 재 판하겠다고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 전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가 스스로 지켜야 하지만 결국 사법부가 지켜 내지 못한 사법 부 독립의 피해는 모든 국민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드게임 중에 젠가라는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54개의 동일한 크기의 직육면체 의 나무조각들을 쌓아서 만든 탑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한 손으로 한 조각을 빼 서 위에다 계속 쌓는 게임이지요.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조각을 빼면 이 탑은 무너진다. 그래서 그 조각을 피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탑이 무너지지 않을 조각을 빼서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각을 빼내면, 이걸 건드리면 이게 다 무너져 내릴 걸 알면서 굳이 그 조각에 손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법관의 독립입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당 연히 자유민주주의도 무너질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일을 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선출된 권력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2025년 9월 15일 문화일보에 실린 칼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학자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이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으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 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권력’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 히 있다’면서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출권력인 국회가 내 란특별재판부를 법률로 설치하면 간접권력인 하위의 사법부는 그에 따라서 재판해야 한 8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삼권(입법·사법·행정)의 견제와 균형을 본질로 하는 헌법의 권력분 립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헌법재판소의 권력분립 원칙에 관한 수많은 결정과 헌법 학계의 보편 이론과는 너무 동떨어진 희귀한 이야기다. 첫째, 대통령의 논리에는 중대한 헌법적 오류가 있다. 국민의 직접적인 주권적 명령(헌 법의 권력 분립 질서)과 선출된 4년짜리 국회의 입법의사를 동일시하는 오류다. 국가 시 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 아니다. 입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 직 접 설정한 국가 시스템의 기본설계에 따라 실행 계획을 짜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가 실 행계획으로 기본설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법률을 헌법과 동일시하는 매우 위험한 발 상이다. 국회의 입법의사가 주권자의 헌법의사를 변경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치의 입법 독재다. 둘째,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되는 법원에 속한 다면서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한다.(헌법 제102조) 그러나 이때 법 률로 정하라는 것은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만일 후자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국회가 특정 사건의 재판부 구성과 사건의 배당에 직접 간섭하는 것 이고 이는 곧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의 명령, 사법권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4년짜리 국회는 헌법이 정한 사법권의 독립 과 권력분립 질서를 법률로 변경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셋째, 국회의 입법권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을 정립하는 권한이지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권한이 아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은 특정 사건, 특정 개인을 겨냥 한 처분적 법률이다. 이는 헌법 제40조에서 정한 입법권의 한계를 명백히 넘는 것이다. 이는 당사자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 만일 법률로 이것이 허용 된다면 일시적인 정치적 다수가 언제든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다수 독재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는 헌법 개정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던진 선출권력 우위론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 험한 이론이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국민 앞에 헌법을 준수한다고 엄숙 히 선서했다. 국민이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지를 의심하지 않도록 정치적 조율 능력을 발휘하거나 관련 법 공포안의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모 언론의 사설에서 대법원이 예규를 제정한다고 했음에도 불 구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애당초 이 법을 발의하면서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다 해소됐음 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다른 정략적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사설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건 그 자체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법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가해질 비 판입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또 다른 차원에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법치를 수호해 야 할 장관으로서 설령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이 법이 통과되고 법무부장관이 나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거부권의 행사를 요구받지 않더라도 대통령 스스로 헌법 수호 의지가 있음을 국민들께 보여 주려면 반드시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81 언론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은 충분히 소개해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12월 8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 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 죄 신설 법안과 관련하여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 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분립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이다. 이 원칙은 어느 한 국 가기관이 다른 기관의 고유 권한 영역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삼권분립은 단순히 권한의 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민주적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핵심 원 리이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재판을 받 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 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는 입법의 본질 에 부합하여야 한다.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범이어야 하며 특정 사 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 지금 제가 읽어 드린 그 부분,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 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라는 입법의 본질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분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즉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범이어야 하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 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 성이 크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읽어 드린 칼럼의 내용에서 지적하는 문제점과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쟁점이 사법부로 넘어간 이상 그 이후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에 맡겨야 한다. 사법절차는 정치적 갈등을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전환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 결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이 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하 여야 한다. 특정 시점과 특정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이는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의문을 야 기할 수 있으며 국민 역시 그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다. 헌법은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는 구성요건의 명확성 등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위헌 논란이 지속될 경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관련 재판의 장기 지연이라는 의도치 않 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나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형태의 입법이 반복된다면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 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치주의는 법 의 지배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일관되게 적용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 8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 토대임을 깊이 인식하여 해당 법안들에 대해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국가의 핵심 가치는 자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민주공화국 헌법들은 국민 개 개인이 누리는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최우선으로 헌법적 가치에 두고 헌법을 마련했습니 다. 법은, 사법부의 규제는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을 막고 일정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민 주주의는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 낸 제도 중에서는 가장 우월한 정치 제도 중의 하나입 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법치주의라는 시스템이 무너지면 결국 국민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자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치 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 법치주 의와 삼권분립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을 때 지 켜지게 될 것입니다. 한때 화제가 됐던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입니다. 모든 민주국가에 던지는 경고입니다. 민주국가가 어떤 모습을 보일 때 결국 그 민주주의 국가 는 무너지는가에 대한 여러 신호들을 잘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몇몇 부분들을 읽어 보겠습니다. 헌법, 자유와 평등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역사적으로 탄탄한 중산층, 높은 수준의 부와 교육 그리고 광범위하고 다각화된 민간 영역이 아마도 민주주의 붕괴라는 재앙에서 미국 사회를 지켜 줬을 것이다. 그래도 걱정은 남아 있다. 최근 미국 정치인들은 경쟁자를 적으로 여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정치인들은 경쟁자를 적으로 여기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선거 불복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과 안보기구, 윤리위원회 등 민주주의 제도적 완충장치를 허 물어뜨리고 있다. 권력의 자리에 앉은 이들이 선거 승리를 위해 법률을 뜯어고치고 헌법을 수정하고 심 지어 선거권까지 박탈하면서 민주주의 실험실은 이제 전제주의 실험실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어느 민주주의 사회에서건 정치인은 때로 중대한 도전을 맞이한다. 경제위기와 여론 악화, 선거 패배는 노련한 정치인조차 판단의 시험대에 들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 서 카리스마 있는 아웃사이더가 기성 질서에 도전하면서 정치 무대로 올라설 때 그를 자 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정치인에게 대단히 유혹적이다. 히틀러와 무솔리니, 차베스 모두 흡사한 여정을 거쳐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 그들 모두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는 기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성 정치인들이 경고신호를 무시하 고 권력을 쉽게 넘겨주거나 혹은 정치 무대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 주었기 때문에 권좌 에 오를 수 있었다. 이런 정치지도자가 정치적 책임을 저버릴 때 그 사회는 전제주의로 들어서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83 잠재적 대중 선동가는 모든 민주주의사회에 존재하며 때로 그들은 대중의 감성을 건드 린다. 그러나 어떤 사회에서는 정치지도자들이 경고신호를 인식하고 이러한 인물들이 권 력의 중앙 무대로 올라서지 못하도록 방어한다. 극단주의자나 선동가가 대중의 인기를 얻었을 때 기성 정치인들은 힘을 합쳐 그들을 고립시키고 무력화한다. 물론 극단주의자의 호소에 대한 대중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 엘리 트 집단, 특히 정당이 사회적 거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이다. 간단히 말해서 정당은 민주주의의 문지기인 셈이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오늘 이 법안 그리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사 소송법 개정안,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 송법 개정안, 상소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배임죄 폐지 등등 저는 단연코 이 법안들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잠재적 대중 선동가는 모든 민주주의사회에 존재하며 때로 그들은 대중의 감성을 건드 린다. 그러나 어떤 사회에서는 정치지도자들이 경고신호를 인식하고…… 지금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사법 부의 독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경고신호가 여 기저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신호를 인식하고 이러한 인물들이 권력의 중앙 무대로 올라서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극단주의자나 선동가가 대중의 인기를 얻었을 때 기성 정치인들은 힘을 합쳐 그들을 고립시키고 무력화해야 합니다. 물론 극단주의자의 호소에 대한 대중의 반응도 중요하지 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 엘리트 집단, 특히 정당이 사회적 거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정당은 민주주의의 문지기인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한 사람이 무너뜨리고 있는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문 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회적 거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권력과 공생하기 위해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 법안들을 보면서 대법원 예규가 제정이 돼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래서 이제는 법안을 포기해야 된다고 모든 언론이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 법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이 정당이 사회적 거름망으 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문지기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재적인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네 가지 경고신호를 개발했다. 우리는 린츠의 연구 를 기반으로 잠재적인 독재자를 감별해 낼 수 있는 네 가지 경고신호를 개발했다. 첫 번 째, 말과 행동에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고…… 맨 처음에 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문화일보에 실린 칼럼을 소개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엇이 위헌 이냐는 그런 생각, 즉 잠재적인 독재자를 감별해 낼 수 있는 네 가지 경고신호의 첫 번 째, 말과 행동에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고 있는 첫 번째 신호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특검을 통해서 야당을 해체하려 하고 내 편은 선이고 상대 편은 악으로 규정하는,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는 두 번째 경고신호도 우리는 목격하고 8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있습니다.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고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정치. 지금 오늘 의사일정에 입틀막법이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포함해서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정치, 불편하면 현수막도 걸지 못하게 하고 불편하면 모 든 방송의 입도 틀어막으려고 하는. 그런데 이런 독재자는, 이런 포퓰리스트는 엘리트 집단을 처단해서 입으로는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한다. 지금 잠재적인 독재자의 경고신호를 다 가지고 있으 면서도 국민주권을 표방하면서 특별재판부까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존 스튜어트 밀의 저서 ‘자유론’에서 제시된 핵심 원리를 중심으로 자유가 무 엇이며 어떤 조건에서 지켜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헌법은 개인의 자유 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그것을 지탱하는 삼권분립과 법치주 의에도 또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법부의 독립도 결국 우리는 그것을 다 모아 보면 결국 개인의 자유로 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로 제 시했습니다. 흔히 해악 원칙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는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법이나 다른 강제로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 의 선택이 스스로에게 위험하거나 부적절하다는 판단만으로는 국가 개입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타인에 피해가 없는 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를 위협하는 주체로 국가만을 경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론과 사회적 압력 역시 개인의 자유를 침묵시키는 강제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 다. 사람들은 법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부의장님, 장관 어디 갔어요?」 하는 의원 있음)
화장실 갔습니다. (「토론자가 토론하고 있는데 장관님이 안 계시네요」 하는 의원 있음) 생리현상 정리하러 갔습니다. (「찾아와요, 빨리」 하는 의원 있음) 전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법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평가 때문에 생각을 말하 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다수의 의견이 유일한 정답처럼 작동하게 만들 고 소수 의견을 위축시킨다. 따라서 밀은 표현의 자유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는 단순한 권리 보장이 아니라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견이 틀린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일부에는 진리가 담겨 있을 수 있고 기존의 정서를 시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사회적 전체가 오 류를 수정하고 진리에 가까워지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잠깐 멈췄다가 장관 오면 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오셨는데…… 계속하겠습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85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의 목적을 개성의 실현에서 찾았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실 험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사회는 정체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 개인의 다양성과 자기 선택의 과정은 사회 전체의 학습이자 발전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밀은 국가 개입의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타인의 권리와 안 전을 침해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만 아동이나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적 보호가 허용될 수 있다 고 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공익이 나 도덕을 이유로 누군가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존 스튜 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우리가 얻는 시사점은 우리는 공익이나 도덕을 이유로 누군가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인데 우리는 최근 우리의 자유를 지 나치게 제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을 표현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 스튜어트 밀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최근에 제한받고 있는 자유가 억압받 고 있는 자유가 과연 공익이나 도덕을 이유로 제한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의 제한을 더욱더 받아들일 수 없고 수 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지금 자유를 제약받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인 권이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을 감내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일정한 조건도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일 정한 외부적 제한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누군가가 선택하면 우리는 저항하지 못하 고 우리의 자유를 내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박탈되고 있습니다. 제한되고 있습 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견 앞에서 소수의견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 니다. 우리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받고 있지만 공익이나 도덕적 이유도 아니고 누군가 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받고 억압받고 있으며 다수 앞에서 소수의 의 견은 번번이 묵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소수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해 보려 고, 그 소수의 힘에 국민의 힘을 보태 보려고 이 자리에 서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권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지는 않은가, 차라리 위험 예 방이라는 이유로 국가권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나마 감내하는 것이 더 쉬 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위험을 막기 위해서 국가권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국가권력이 점점 비대해지고 국가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자유는 보호가 아니라 권력의 제한 속에서 유지 됩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개성은 사회발전의 필수조건입니다. 8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존 스튜어트 밀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개성은 사회발전의 필 수조건이다. 우리는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잃어가고 있습 니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개성이 더 무시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크빌이 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에 대한 시사점을 얻어 보려고 합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이 책에서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설계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자유를 확대하는 체제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다수의 의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 남용될 위험이 있다 고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 는 용어를 배울 때부터 민주주의 제1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소수자 보호가 동반되 지 않는 다수결은 그 생명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토크빌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수의 의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결의 보완 원리로서 소수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된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결 국은 민주주의 체제는 쉽게 권력 남용으로 흐를 수 있는 체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토크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다수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 정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토크빌은 다수의 결정이 항상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 니다. 민주주의가 권력이 남용될 위험이 있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 적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주의의 역설이 드러납니다. 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삼권 분립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된 민주주의 가 다수의 힘이 절제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권력이 남용된다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치명적인 제도로 바뀔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역설입니다. 권력의 주체가 군주나 소수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 자체가, 즉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다수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는 사실 자체가 권력 제한의 필요성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라 하 더라도 그 권력을 반드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토크빌은 사회적 압력과 여론 이 개인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주어서 소수 의견을 위축시키는 상황을 우려한 것입니 다. 우리에게는 지금 엄청난 사회적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의 압력이 가 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론 또한 같은 방향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 의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면서도 이를 인식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조차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위축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법부 파괴와 법치주의 파괴는 이전에 여섯 차례 있었던 사법 파동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사법 파괴입 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체가 위협받을 정도의 파괴입니다. 그러나 토크빌이 말한 것처럼 사회적 압력과 여론이 개인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주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87 어 소수의 의견을 위축시키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래서 권력은 더욱 강해지고 권력에 의한 압박과 여론의 압박은 더 거세지고 개인의 침묵은 더 길어지 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크빌은 미국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권력을 제어하는 장치를 확인했다고 말합 니다. 그는 권력 분산, 사법의 역할, 언론과 결사체 활동 등을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요 소로 분석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다수결에 의해서,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권력 남용과 개인의 자유 제한으로, 자유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단순히 다수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그 사실 말고 민주주의를 뒷 받침하는 다른 제도들, 권력 분산, 사법의 역할, 언론과 결사체 활동 등을 통해서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고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권력의 억압과 사법부 파괴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것을 막아 낼 다 른 장치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다수의 권력을 제어하는 제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 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6개월 동안 한 것은 다수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마음 대로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민주주의에서 권력 남용과 자유 제한을 심화시킬 수 있 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다른 장치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6개월을 보냈 습니다.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력 분립입니다. 권력 분산입니다. 권력 분립은커녕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은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역할,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철저한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서 사법부가 그런 거대 권력, 다수로부터 위임받아서 남용하는 권력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 법 권력마저 집행 권력이, 선출된 권력이 맨 위에 있다는 황당한 논리로 사법부마저 장 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결사체, 언론이든 그 어떤 결사체든 입틀막을 하 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역설, 다수로부터 위임받은 선출된 권력이 권 력을 남용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제어장치도 작동 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권력남용은 존재하지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적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는 오히려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 라 그것을 계속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법안 중의 하나가, 치명적인 법안 중의 하나 가 지금 상정된 이 법안인 것입니다. ‘연방제 구조 속에서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이 분산되고 법원은 헌정 원리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다수의 입법 결과에 제동을 걸 수 있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이 악법이 통과된다고 한들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악법을 막아 낼 수 있는 제도적 장 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위헌적인 법률이 통과됐을 때 이것을 지켜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8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위헌결정을 내려 주는 것이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 입니다. 언론과 결사체는 여론 형성과 시민 참여를 통해 권력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입니 다. 지금 언론이, 결사체가 권력 감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권력의 편을 들고 있습니까? 권력의 편을 드는 결사체만 살아남고 있습니까, 아니면 권력을 견제하는 결사 체도 건강하게 살아남고 있습니까? 권력의 편을 드는 언론과 권력의 편을 드는 결사체 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견제 장치가 실질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 견제 장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토크빌은 또한 민주주의제도가 사회적·문화적 조건 속에서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연환경, 교육 수준, 법률, 전통 관습 등은 제도적 장치와 결합하여 민주주의를 지탱한다 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도적 장치와 결합해서 민주주의를 지탱했던 법률과 관습과 교육과 모든 것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절대 권력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 니다. 토크빌은 특히 교육과 법의 역할을 강조하며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공 분야에 대한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교육이 한쪽으로 치우쳐 가는 일은 오래된 일입니다. 교육에 중립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 또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법률과 제도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태도와 사회적 규범도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민의 태 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독재에, 절대 권력에, 억압에, 폭압에 익숙 해져 가고 있습니다. 독재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순응하며 익숙해 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크빌이 말했던 민주주의의 역사를, 권력남용을 막아낼 견 제 장치가 대한민국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담하고 암울합니다. 토크빌은 주권재민을 민주주의의 원리의 근간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주권재민이 절대적 권력으로 작동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토크빌이 우려했던 그대로 주권재 민이 절대적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이 정권은 국민주권 시대를 열겠다 며 국민주권을 핑계로 독재를 꿈꾸고 있습니다. 권력의 근원은 국민이지만 권력 행사는 헌정질서와 법의 한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력의 근원은 국민이지만 국민이 부여했지만 아무리 다수의 국민이 권력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그 권력 행사는 헌정질서와 법의 한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 권은 법을 통해서 그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법들을 계속 만 들어 내고 있고 오늘 상정된 이 법이 대표적인 법입니다. 따라서 주권재민도 권력분립, 사법의 독립, 언론과 결사 활동 같은 견제 장치가 함께 작동해야만 자유가 보호될 수 있 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권재민도, 권력분립도, 사법의 독립도, 언론의 자유도 대한민국 은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권력 제한과 시민 역량이라는 구조 속에서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89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절차만이 유일한 선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토론 없이 통과시켜 놓고 다수가 찬성했다고 항변하고 있습 니다. 어떤 토론도 하지 않아 놓고 오래전부터 법을 준비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게도 토론의 기회를 달라고 하면 다음 선거에서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러 려고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이고 대한민 국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여러분께 오늘 상정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대 한민국 사법부에 있었던 여섯 차례의 사법파동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이나 토크빌의 책 을 소개하면서 단순히 이 법이 위헌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더해지는 것 외에 가슴이 더 답답해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암울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조금 전에 토크빌의 이론을 설명하면서는 대한민국에는 다수에 의한 권력남용을 막아 낼 그 어떤 장치도 이제 남아 있지 않다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저를 짓누르고 있 습니다. 그저 저 혼자서 눈으로 머리로 책을 읽을 때와 그것을 국민들께 설명하는 지금 훨씬 더 답답한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책에서 권력에 대한 견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삼권분립이 있고 법 치주의가 있고 그리고 그 핵심 코어에 사법부의 독립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 법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부분을 제가 읽어 보려고 합니다. 법원이 사법부로서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 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요청이며 법치국가의 가 장 중요한 조직적 징표의 하나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어떠한 외부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의 그 양심에 따라 독립 하여 심판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의미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됨으로써 사법부 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요청이며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 징표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결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렸던 말씀들을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국민들께 처음 드렸던 말씀으로, 당부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의 위 헌성에 대해서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가 명백히 위헌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이 이 법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른 정략적 목적이 없다면 그리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을 그만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본회의 에 상정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은 그저 365일 중의 하루가 아닙니다. 훗날 역사가 반드시 기억할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정된 법을 꼭 기억해 주십시 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 법에 표결한 국 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 9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는지 영원히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 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입니다.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이름을 무어라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규정된 특별법원이나 특별재판부 외의 다른 형태의 특별재 판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 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법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법치 주의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법입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 면 민주주의도 무너집니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결국 사법부의 독립 을 깨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이 법이 감히 사법부의 독립을 깨고 법치주의를 사망시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역사는 분명히 말해 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2025년 12월 23일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 치법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무너졌다고 말입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 시작된 내란몰이가 실 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란몰이가 실패한다면 이 정권이 몰락할까 두려운 것입 니다. 12월 3일 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이라는 글자를 아무 데나 갖다 붙였습니 다. 아무에게나 갖다 붙였습니다. 내란 공범, 내란 동조세력, 내란 정당이라는 말을 껌 씹 듯 입에 물고 살았습니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해산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구속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되었고 특검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하다하다 이제 종합특검, 추가 특검까지 만지작거리고 있 는 상황입니다. 이제 슬슬 두려운 것입니다. 무리한 내란몰이, 이에 준동한 정치특검의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에 이은 법원의 무죄판결이 거대한 역풍이 되어 이 정권을 삼 킬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동안의 내란몰이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하고서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위헌 적인 특별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아래에서 단죄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단죄가 필요하다고 해서 헌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을 제정할 때부터 있었던 범죄입니다. 그 어 떤 논리도 내란죄를 단죄하기 위한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특별재판부를 정당화시켜 주 지 못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인사의 독립에서 시작됩니다. 국회가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명백한 사법부 독립의 침해입니다. 헌법은 법관의 인사에 대해 사 법부 밖에서 간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앞문으로 들어가든 옆문으로 들어가든 뒷문으로 들어가든 법관 인사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 다.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 들어간다고 해도 위헌이 합 헌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을 멈춰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법관을 지내신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김승원 의원님, 최기상 의원님, 박희승 의원님, 특별재판부 정말 괜찮습니까? 법치주의가,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91 사법부의 독립이 당리당략을 따라 내다 버려도 될 만큼 그토록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었 습니까? 법관 시절 목숨처럼 여겼던 법관의 양심이 배지를 달고 보니 권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것입니까? 법관의 인사에 개입해서 특정 사건을 맡기려는 시도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인사 자체를 좌지우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정처 폐지 시도가 만나게 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인민재판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에 의해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기관인 사법부의 기능을 영구히 마비시키는 진정한 내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지만 저는 지금 국회 밖에 있는 국민을 바 라보고 있습니다.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필리버스터가 더불어민주당 국 회의원 단 한 명의 마음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께서 오늘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법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법에 찬성한 이름들을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 입니다. 197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시대가 열린 이후 지난 50년 동안 우리 현대사를 바 꾼 수많은 결정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권위주의 시대를 끝내고 민주화의 문을 열었던 지금의 헌법도 1987년 10월 12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곳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세 번 가결되었고 작년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안을 가결한 곳도 바로 이곳 본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본회의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회가 만든 헌법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반헌법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 민과 함께 지키고 성숙시켜 온 우리 민주주의를 국회가 앞장서서 퇴행시키려 하고 있습 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과거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며 폭력 사태가 벌어져서 국민의 지탄을 받은 때도 있었습 니다. 하지만 보수정당이 여당이든 진보정당이 여당이든 아무리 싸울 때도 대화는 멈추 지 않았습니다. 상대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하지 않았고 최소한 듣는 성의라도 보였습 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는 대화도 타협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 복종하고 무엇이든 자신들 뜻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다수의 폭주가 일상이 되어 버린 2025년 국회 본회의 장의 살벌한 풍경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수결은 결코 만능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도 저히 납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들이 있을 경우에는 다수결 자체를 반대하거나 다수결의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고 협 력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결과를 실현하기도 어렵게 되고 나아 가서는 공동체의 통합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민주주의 과정에서는 다수결로 결정하기 이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서 다수결에 부칠 수 있는 안을 다듬어 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쟁점은 합의를 이루게 되고 일부 합의가 9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되지 않은 쟁점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토론과 조정이 이루어지면 다수결 절차의 합의를 이루게 되므로 표결의 결과에 흔쾌히 승복은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적극적인 방해는 하 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 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한 글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글의 내용 가운데 과연 하나라도 지키고 있습니까?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진정 노무현 정신입니까? 설령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 해도 그것이 정말로 국민 다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 라면 국민들께서도 수긍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법안을 비롯해서 지금 더불 어민주당이 밀어붙이려 하는 법안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법안들입니까? 과거에도 국회는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을 위해 일하려고 노력은 했고 정쟁의 와중에도 민생을 챙기는 데는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 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 국 민이 있고 민생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감옥행을 막기 위한 방탄입법이 모든 민생법안을 제치고 맨 앞에 있습 니다. 정적을 말살하기 위한 정치 보복 법안, 반대하는 국민의 입을 막는 국민 탄압 법안 들이 그 어떤 민생법안보다 앞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요구하고 개딸 들이 지지하는 법안들은 아무리 사회적 반대가 높아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국회가 이랬던 적은 없습니다.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과거 여당은 항상 내부에 야당이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 당 내 야당이 중요한 견제 역할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문화 개방, 노무현 대 통령의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와 공무원연금 개혁 모두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설득해야 할 대상은 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한마디가 곧 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 논쟁이 큰 법안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아무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기색이라도 비추면 곧장 개딸들의 집중포화를 받습 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김어준TV에 나가 사과하고 열렬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꿉니다.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독재정권 시절의 거수기 정당, 공산국가 1인 독재 정당으 로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씀 하나 더 들려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노사모 회원의 상당수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사불란의 시대는 갔다, 노사모가 대선 당시 나를 지지했다가 지금 은 아니라고 해도 별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올라온 이 법안들 그리고 법왜곡죄, 검찰청 폐지, 상소 제한, 배임죄 폐지, 사심제 이것들이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법인지,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법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그리고 13명의 역대 변협 회장들도 그리고 진보 성향의 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그리고 모든 언론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93 에서도 오늘 상정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그 수정안 또한 위헌성을 면치 못한다고 모든 언론이 입을 모아 지 적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국회가 만든 헌법을 스스로 어겨 가면서 이렇게 반헌법적인, 위 헌성이 명백한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 언론 사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정략적 의도가 없다면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헌법 수호 의지가 완전히 결여된 것이 아니라면 이 법안을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일 이유는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민주주의가 그리고 자유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 지면 우리의 자유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세 권의 책, 어떻게 민주 주의는 무너지는가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그리고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라 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한 권 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던 하이에크가 쓴 자유헌정 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이에크가 쓴 자유헌정론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정질서가 어떤 원리에서, 어떤 원 리 위에서 설계되어야 하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토크빌과 마찬가지로 하이에크는 민 주주의 절차만으로는 자유가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자유는 권력의 선의가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합니 다. 우리가 법안을 만들 때 예를 들면 경제부처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들어가는 조항에 대해서 법조항에 넣기를 꺼려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국가의 재정부담을 법조항에 명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경제부처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에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제도들이 있으니 걱정 마시라. 다시 말하면 우 리의 선의를 믿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의를 믿고 굳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법조항 을 명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선의가 통했더라면 그런 법을 만들자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자 의 선의에 기댄다면 어떤 법과 제도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권력은, 절대권력은 늘 남용과 부패를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 서 권력자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마 가장 바보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하이에크 의 주장처럼 우리의 자유는 권력이 지켜 줄 거라는 막연한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자유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우선 하이에크는 자유의 의미를 분명히 합니다. 하이에크에게 있어서 자유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강제로부터 벗어난 상태, 즉 강제의 부재라고 설명합 니다. 그러나 최근에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법안들은 모두 다 강제를 늘려 가는 법안들입 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차치하고 강제와 억압을 덜어 내는 것이 입법의 목적 이 돼야 되는데 강제와 억압을 더하는 것이 지금 입법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에크는 자유의 의미를 강제의 부재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는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보다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찾다 보면 자칫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폭 9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이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오 늘 이 법안도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자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 서 이 법안은 지극히 위험하고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은 모든 국가기관 위에 설 수 있다 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면 사법부 위에도 설 수 있고 법치주의 위에도 설 수 있고 헌법 위에도 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무모하게 감행하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에크는 자유를 계획이나 설계로 만들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유는 사회 구성원 간의 자발적 교환, 관습, 법의 축적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질서 위에서 유지될 수 있 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동안 우리 구성원 간의 자발적 교환을 통해서, 관습을 통 해서, 서로의 양해를 통해서 그리고 계속된 법의 축적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질서들 을 하나하나 깨뜨리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의 자유를 위한 것 도 아니고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질서들을 깨 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에크는 자유 보장을 위한 핵심 장치로 법치주의를 강조합니다. 하이에크는 자유 보장을 위한 핵심 장치로 법치주의를 강조합니다. 하이에크는 자유 보장을 위한 핵심 장 치로 법치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핵심 가치를 무너뜨리고 헌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반헌법적인, 다른 나라에서는 헌법으로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박살 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법 규칙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에크가 제시한 법 규칙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첫째, 법은 일반적이어야 하며 특정한 목적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 법의 일반적·추상적 규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은 동일한 조건에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상황을 예견하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져서는 안 되 며 추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비추어 보면 오늘 상정된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입 니다. 법질서의 기본 원칙을 깨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건을 위해서, 특정한 사건의 권력 을, 특정한 집단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특정한 법관을 선택해서 특정한 재판부에 앉히려고 하는 이것, 그 하나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그래서 소급해서 법을 만드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인만을 위해서 불리한 법을 만드는 것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법은 위헌입 니다. 셋째, 법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개인은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사회는 경쟁과 혁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재판부가 입법자 마음대로, 다수당의 입맛대로, 집권자의 입맛대로 만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95 들어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예측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특별재 판부를 만들겠다고 하고 입법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 장하기 위한 법은 오히려 그 반대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깨는 위험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에크가 말하는 법이 갖추어야 될 세 가지 조건 그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 하는 것이 오늘 상정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법입니다. 하이에크는 특정 결과의 달성을 목표로 한 입법이나―바로 오늘 상정된 이 법을 말합 니다―세밀한 행정 재량이 확대될 경우, 주권자의 권한을 확대하는 이 법이 그래서 잘못 된 것입니다. 법 규칙의 예측가능성이 약화될 위험을 지적합니다. 또한 그는 민주주의가 자유 보장 을 자동으로 담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민주주의 절차는 필요조건일 수 있지만 자유 보장의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는 꼭 필요하지만 민주주의 절차를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추었지만 우리는 국민의 자유가 오히 려 더 제한되고 국민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이 법안도 국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본회의까지 상정된 법입니다. 민주주의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그것이 되레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 는 위험한 무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이에크는 다수결에 기반한 결정일지라도 법 규칙과 권력 제한 원리를 벗어난다면 개 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의사 역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위에서 제한 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다수결에 기반한 권력이라는 이유만 으로 법 규칙과 권력 제한의 원리를 벗어나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침해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사에 의해서 위임받은 권력이지만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권력 제한의 모든 원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이에크는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헌정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체제라도 권력이 남용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질서 내에서 다른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권력 분립, 사법 독립, 법의 추상성과 일반성, 국가 권한의 명확한 한계 설 정 등을 자유 보장의 핵심 장치로 제시했습니다. 권력 분립과 사법 독립은 토크빌이 말 한 조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법의 추상성과 일반성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가 권한의 명확한 한계 설정 등을 자유 보장의 핵심 장치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권력 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아 니라 권력 남용을 위해서 권력 분립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하나로 모아 가고 있습니다. 사법 독립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법의 추상성과 일반성을 벗어나서 오늘 상정된 이 법은 법의 추상성과 일반성을 완전 9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히 무시하고 특정 사건을 특정 정당의 입맛에 맞는 특정 법관을 골라 특정 재판부에 앉 히고 그 재판부에 특정 사건을 맡기려고 하는, 법의 추상성과 일반성을 완전히 무시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국가 권한의 명확한 한계 설정은 그만두고 권력의 무한한 확장을 위해서 모든 원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이에크는 법원과 판례법은 법 규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압력 으로부터 자유로운 판단을 통해 사법 독립을 지키는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의 판례나 법원의 관례나 국회의 관례나 그 어떤 것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가는 모든 길이 새로운 법이 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목적은 개인을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권력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제도를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국민을 통제하는 장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에크는 법과 제도의 목적은 개인을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권력을 제약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한 사람을 위해서 국민을 통제하고 권력을 무한히 확대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 표적인 법이 오늘 상정된 이 법입니다. 하이에크는 자유 유지 조건으로 사유재산권, 계약의 자유, 예측 가능한 규칙, 경쟁질서, 헌정적 권력 제한, 법원의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하이에크가 말합니다.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 그런데 이 정권은 사 유재산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질서에 반대로 가 고 있습니다. 계약의 자유도 무시되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규칙? 이 정권에서 일어난 일은 그 어떤 것도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축적돼 왔던 모든 관례와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앞으로 전진하면서 그것이 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길을 한참 벗어났는데도 그것이 맞는 길이라고 우기 고 있습니다. 경쟁질서? 경쟁을 통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사회의 원동력을 만들어 냈던 그 질서들을 다 무시하고 이제 현금을 나눠 주는 것으로 국민들을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헌정적 권력 제한? 권력 제한이 아니라 권력을 무한대로 확대하면서 법원의 독립을 완 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법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이러한 원칙들이 악화될 경우 자유는 정치적 구호에 머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 니다. 그런데 이 원칙들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완전히 사라졌고 자유는 정치적 구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이에크가 말하는 ‘자유헌정론’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는 권력자의 선의가 아니라 제도적 제약 속에서 유지되며 민주주의 절차 또한 권력 제한 원 리 안에서 논의될 때 자유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치주의, 권력분립, 사법독립과 같은 장치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법치주의 무 너지고 있고 권력분립이 파괴되고 있고 사법부 독립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지 오래입니 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네 권의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그리고 존 스튜어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97 트 밀의 ‘자유론’,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을 관통하 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자유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 치 하나를 찾아내라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모두 자유를 지켜 내 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입니다. 그러나 토크빌이나 하이에크나 그 누구도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자유를 지 키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민주주의, 형식적인 민주주 의에서 다수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권력을 남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분립, 법치주의, 언론의 통제…… 언론의 견제지요. 이러한 것 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선출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법치주의, 그 법치주의의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지면 자유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민주주의는, 법치주 의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상정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바로 사법부의 독립을 깨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그런 법 안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저 네 권의 책 속에만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법치주의의 사망을, 사법부 독립의 붕괴 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적하고 있는 몇 개의 칼럼을 소개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1일 문화일보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슬로건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다. 지금까지는 가짜 대한 민국이었다는 의미다. 8·15 광복절 기념식과 별개로 같은 날 저녁에 자신의 국민임명식 행사를 거창하게 개최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이 대통령 취임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 된 것에 비견될 만한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 이벤트로 비치기 때 문이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의 ‘제2의 건국’,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들은 모두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자 유를 일군 역사를 존중하고 그 선상에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나름의 국정을 펼 쳤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친일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그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나라라는 인식을 보이고 국민의힘과 맞붙은 선거에 대해 신한일전이라고 했다. 이제 정권 출범 2개월 남짓인데 조국-정경심 부부를 사면하려고 한다”. 이미 사면됐지 만 이게 8월 11일 게재된 칼럼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문제 차원을 넘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공정성·도덕성 등 관습헌법에 대한 도전이다. 이제부터 권력이 헌법이나 가치관 위에 있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권력 의 최정점에서 구치소 속옷 저항의 나락으로 떨어진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입시비리 등 파렴치범에서 신권력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조-정 부부만큼 이기면 충신, 지면 역적임을 극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도 찾기 힘들다. 권력만 잡으면 범죄도 훈장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나라로 가고 있다. 비상계엄은 헌법 기능을 일시적·부분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다.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려 한다.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운 마음대로 입법 폭주를 막을 장치는 해체됐거나 해체 위기에 처했다. 9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계엄 역풍 덕분에 등장한 정권이 숫자의 힘으로 헌법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위헌적 입법을 통한 헌법 잠식은 사실 상의 비상계엄 효과를 내지만 국민이 인식하기도, 저항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더 문 제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을 바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민노총과 민변 등 친민주당 세력 이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노란봉투법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 기업 도 사용자로 규정함으로써 노사관계는 물론 계약의 일반 원칙도 붕괴시킨다. 법률의 기 본 요건인 일반성·명확성 등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국가의 법률이 아니다. 유신·5공 독재정권보다 더 과격한 표현과 논리로 제1 야당 해체를 거론한다. 의미 있 는 복수정당제는 대의민주주의의 대전제이다. 찬탄·반탄 분열이 한심하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내란정당이라는 전제부터 거짓말이다. 한동훈 전 대표 등의 동참이 없었으면 윤석열 탄핵도 이재명 권력 탄생도 그리 쉽진 않 았을 것이다. 야당 입장에서 뒤집어 보면 여당을 해산하거나 이 대통령을 탄핵할 근거도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다. 북한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는 가운데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을 빼고 헌 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달리 대북 전단 살포를 틀어막고 북한 핵무기를 외면하고 한미 연 합훈련은 회피하려고 한다. 한반도 전체에 대한 자유민주 통일을 적시한 헌법 제3조, 4조 에 대한 배신이다. 대법관 증원을 통해 친민주당 성향의 대법관을 대거 충원할 길을 열고 판사처벌법이나 특별재판부 설치 등으로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불리한 사법 결정을 막으려 한다.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의 토대인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일이다. 검찰청 해체 시도 역시 헌법 제12조에 반하는 위헌 소지가 뚜렷하다. 비상계엄의 정치적·실질적 목적은 권력에 대한 반대를 입틀막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순간에 국민 기본권과 법원 및 언론 기능을 제약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전격 적인 계엄과 달리 야금야금 헌법 기능이 침식되면 대응하기 더 어렵다. 교묘한 입법과 정책을 통한 ‘안 보이는 작은 비상계엄’이 누적되면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삼권분립 등 민 주주의 제도는 붕괴한다.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지만 법에 의한 지배는 독재다. 그럴 가능 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또 다른 칼럼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국민을 ‘순수한 대중’과 ‘부패한 엘리트’의 두 계급으로 나누는 정치집단은 엘리트 계층 에 대한 대중의 원초적 분노, 경제적·사회적 강자에 대한 약자의 본능적 증오를 정치의 밑거름으로 삼는 반면에, 국민을 ‘미개한 대중’과 ‘현명한 엘리트’의 두 계층으로 나누는 정치세력은 미개한 대중을 지도·계몽하는 엘리트의 자질과 능력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다. 그렇지만 모두 망상이다. 대중이 항상 순수하거나 미개한 것은 아니며 엘리트도 늘 부 패하거나 현명한 것은 아니다. 대중이 포퓰리즘의 선동에 휘둘릴 때, 엘리트가 위상과 오 만으로 타락할 때 대중도 엘리트도 모두 심각한 오류에 빠진다. 군중심리의 집단적 충동에 이끌리는 대중은 엘리트의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넘어설 수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99 없지만 타락한 엘리트의 권력은 깨어난 대중의 힘을 결코 이기지 못한다. 군주민수(君舟 民水), ‘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라는 공자의 말이다. 현대적으로 보면 ‘권력자는 배, 국민 은 물’이라는 뜻이다. 물은 배를 뒤집기도 한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힘은 엘리트의 권력보다 강하고 건전 하다. 다만 국민 다수가 대중선동에 휩쓸리지 않을 때만 그렇다. 정치집단이 거대한 선전기계가 되어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고 선동을 일상화하면 나치 즘·파시즘·공산주의 같은 다수의 독재로 귀결된다는 것이 역사학자 존 루커스의 경고다. 선거 때마다 튀어나오곤 하는 무상분배, 대규모 복지 따위의 선심 공약은 선거가 끝난 뒤에는 대부분 흐지부지되고 마는 거짓 공약들이다. 그것이 헛공약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그 헛공약을 실제로 현실화하는 경우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인기를 얻으려는 대중영합 정책은 결국 나라의 재정과 국민의 삶을 파탄 상태로 내몬다. 군중선동과 무상복지로 무장한 포퓰리즘은 다수 대중의 지지를 노리는 표(票)퓰리즘으 로 변질되고, 표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진실을 비웃으며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을 특정 정 파의 손에 몽땅 내맡기는 사법의 타락으로 이어진다. 민주의 깃발로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주권을 농락하는 절대권력 의 독재가 등장하는 것이다. 법관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지 않는 다. 국가의 자격시험과 전문적 법률교육을 거쳐 임용된다.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립한다는 취지로 등장한 법관 선거제도는 주민의 압력 또 는 무관심에 따른 대표성의 저하, 불투명한 선거비용 조달, 후보자의 당파성과 대중영합 현상, 유권자들과 법관후보자 사이의 유착관계 등 숱한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심각한 비 판에 직면해 있다. 여러 민주 국가들이 법관 선거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법부가 표퓰리즘의 선동에 휩쓸린 다수의 군중심리에 휘둘릴 위험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권력분립은 독재자 1인의 폭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히틀러의 나치즘, 무솔 리니의 파시즘, 스탈린의 공포정치, 모택동의 문화혁명은 모두 표퓰리즘으로 권력을 장악 한 다수의 독재, 여론이 법률보다 앞서는 대중독재였다. 대중독재는 힘없는 소수자에게 희생과 불이익을 강요한다.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파가 행정권을 장악하고 사법권까지 움켜쥐는 대중독재를 막아 내는 것이 현대적 권력 분립의 당면한 과제다. 대중독재는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파의 입법권 장악에서 시작하여 행정권 독 점, 사법권 탈취로 나아간다. 입법부가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파의 지배 아래 놓 이고 사법부가 그 입법부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결국 그 정파가 재판관의 자리를 차지하 게 될 것이다. 법률은 인간을 지배하고 이성은 법률을 지배한다고 하지만 이 시대의 사 법이 과연 이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유권자 다수의 요구에 영합할 때 사법부마저 그에 따른다면 소수자 보호는 꿈도 꾸지 못한다. 우리는 그동안 국민 다수의 지지로 선출된 독재정권을 얼마나 숱하게 경험해 왔던가. 다수의 독재, 권력의 일탈…… 그 반민주의 쌍생아를 잉태한 표퓰 10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리즘은 결국 사법의 타락을 낳는다. 대중독재 앞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옛말이 되고 만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권력의 분립, 사법의 철저한 독립에 있다.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법 때문에 망한다’, 시인 바이런의 명언이다. 그 법 을 바로 세우는 사법의 독립은 정치권력에 의해 외부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 내부에서 법관들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목수는 나무가 굽었다고 먹줄을 굽히지 않 는다’, 법가의 한비자가 한 말이다. 목수는 굽은 나무를 탓하지 않는다. 제 손에 쥐고 있 는 먹줄을 곧게 펼 따름이다.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끝장내는 데는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뒤 채 1년도 걸리지 않았다. 나치당이 1932년 7월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 된 이후 1933 년 1월 히틀러가 총리에 선출되고 두 달 뒤에는 독재의 입구로 불리는 수권법이 통과됐 다. 6월 말까지 비나치 정당은 반동 세력으로 몰려 해산되고 나치당만 유일한 합법 정당 으로 남았다. 집권 반년을 막 넘긴 이재명 정권에서도 우려할 만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선출 권력 우위론으로 사법부를 굴복시키려 들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매우 취약한 제도다. 입법권 과 행정권을 장악하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민심을 무마하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삼권분립이고 핵심은 사법권 독립이다. 삼권분립의 교과서 ‘법의 정신’에서 몽테스키외는 ‘재판권이 입법권과 행정권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 자 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선출 권력인 입법권과 행정권은 남용되거나 중우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고 보고 비선출 권력인 사법권에 동등한 독립 지위를 부여해 견제토록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대법관 6년, 법관 10년 임기를 대통령 5년보다 길게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사법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지키라는 취지다. 다만 법원조직법에서 대법관 정년을 70세로 정했다. 이에 따 라 2023년 12월 8일 임기가 시작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 6년을 절반가량 채우고 2027년 6월 5일 퇴임하게 된다. 이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집권 세력은 조기 퇴진을 대놓 고 요구한다.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당시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그 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내란재판부, 법왜 곡죄,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압박이 폭포처럼 쏟아진다. 한결같이 위헌성이 뚜렷하고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발상이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버팀목이다. 국회에서 야당은 들러리일 뿐이 다. 행정부의 전문 관료들은 내란 가담자 색출에 숨죽이며 권력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 는 처지다. 거악과 맞설 검찰은 1년도 생명이 남지 않은 시한부 신세다. 조 대법원장이 버텨야 법관들이 양심과 법리에 따른 재판을 하고 사법부가 살고 삼권분립도 작동한다. 조 대법원장 어깨에 너무 무거운 돌덩이가 올려져 있지만 학창시절부터 절친한 인사들은 결코 압박에 굴복할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 집권 세력이 조 대법원장 개인 공격보다 사 법부 시스템 파괴에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런 조 대법원장의 성품과 처지는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떠올리게 한다. 이승 만 대통령으로부터 이런저런 압박을 받았지만 사법권 문제에 관한 한 절대로 물러서지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101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 진영의 서민호 의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 가인에게 ‘도대체 그런 재판이 어딨느냐’고 따졌고 가인은 ‘독립된 법관의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상소하라’고 응답했 다. 이승만 대통령은 ‘사법부에 헌법이 한 분 계시지 않느냐, 그 헌법은 잘 계시느냐’며 불편해했다. 또 ‘재판관들의 무제한 자유권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므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삼권을 분립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입법으로 사법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재 명 대통령의 삼권 서열론과 흡사하다. 당시 민주당의 조병옥 의원은 ‘이 대통령 집권 이래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통일을 해 왔다고 할 정도로 사법부를 모욕한다’고 비판했다. 지금 인용해도 무리가 없다. 현 집권 세력의 뿌리는 가인과 조 의원에 닿아 있는데 이승만과 자유당보다 더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아이러니다. 사법부 구성원이 단결하고 국민이 각성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진 다. 몽테스키외는 이렇게 경고했다. ‘권력을 쥔 자는 예외 없이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 남 용은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된다’.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는 독재로 흐 른다. 먼 옛날이나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헌법은 헌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특별법원도 특별재판부도 인정하 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어떤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특별법원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헌 법 체계에서 허용될 수 없는 반헌법적 위헌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를 따질 것도 없이 오늘 상정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이 법안은 명백히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 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언론도 헌법학자들도 변호사협회도 하물며 법원 내에서 대다수 의 진보 법관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조차도 이 법은 위헌이라고 하고 있습 니다. 스스로 최면을 걸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제외하면 이 법안의 합헌성을, 이 법안의 정당성을 지지해 줄 사람은 저는 대한민국 안에서나 대한민국 밖에 서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사건을 특정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특정 정당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신들 의 입맛에 맞는 법원 내 조직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을 특별재판부 자 리에 앉히고 그 특별재판부에 자기들이 유죄 판결을 만들어 내고 싶은 사건을 맡기겠다 고 하는 발상 자체는 지극히 헌법 파괴적이고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만약 그런 발상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정당이 있다면 법왜곡죄와 같이 반헌법적인 입법 들을 계속 만들어 내서 입법에 의해서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사법부를 기능하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국가기관인 사법부나 다른 기관들을 사실상 없애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 정한 입법에 의한 내란일 것입니다. 그런 정당이야말로 저는 해산해야 될 정당이라고 생 각합니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사법부 독립의 핵심은 재판의 독립입니다. 재 판의 독립을 위해서 헌법은, 법률은 많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법관의 신분 독립과 인사권을 사법부 수장에게 두고 있는 규정들입니다. 법관의 독립을 해하려고 하는 법왜곡죄는 그래서 지극히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헌법 파 10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괴적인 법률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에 부여된 인사권을 빼앗아서 입맛대로 재판부 를 구성하려고 하는 이 법안 또한 지극히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법률입니다. 게다가 이 법률과 헌법, 대법원의 행정처를 폐지하려는, 그래서 인사권을 대법원장의 손에서 뺏으려 고 하는 그 시도가 만난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사법부 독립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재 판의 독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 대법원장의 법관에 대한 인사권입니다. 이 법은 그 인사권을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 고안된 가장 좋은 제도가 바로 무작위 배당입니다. 임 의 배당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심판할 재판관을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리고 누구도 자신을 재판할 재판장이 누가 될지 예상할 수 없도록 만드는 무작위 배당과 임의 배당이 공정한 재판, 객관적인 재판 그리고 누구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 재판을 위한 제도입 니다. 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민주당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거되지 않은 가장 치명적인 위헌적 요소는 이 법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시킨다는 것입니다.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재판의 독립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그것은 사악한 다른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략적 이익 을 위해서는 헌법질서가 파괴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주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정략적 이익만은 지키겠 다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부도덕한 생각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런 논리를 대신 말해 주는 사설들을 몇 개 인용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자 법원이 대법원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 습니다. 내란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전담시키고 그 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사건만을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다만 배당에 있어서는 무작위 배당, 임의 배당 원칙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신속하게 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이 이 법을 발의하면서 지적했던 문제들,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문제점들을 모두 다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이제 더 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포기할 때가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오늘 올렸습니다. 특별재판부의 법관을 법원 내부에서 정하든 법원 외부에서 정하든 국회가 거기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법 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를 거치면서 충분히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법관들은 사법행정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법관 대표회의든 판사 회의든 대부분의 법관 기 구들은 특정 학회나 특정 연구회 소속의 편향된 법관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 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판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민노총에게 판사를 선택하라는 것 과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선택하는 것을 법원 안으로 들여왔을 뿐 선택될 판사의 범위 는 누구나 예측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입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103 몇 개의 사설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헌성이 뚜렷한 내란재판부 설치 입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자체 예규로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방안을 18일 제시했다. 여권 압박에 밀린 결과이긴 하지만 위헌 요소를 없애고 사법시스템 내에서 대안을 마련했다는 면에서 의미 가 있다. 이런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관련 법안의 명분도 근거도 더 희박해졌다. 위헌적 법률을 의석수만으로 강행 처리한다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 다. 대법원이 행정 예고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 설치 대상이 되는 중요 사건은 내란·외환, 군형법상 반란 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 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예규 시행 후 기소되거나 항소된 사건에 적용토록 함으로써 처분적 조치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재판부 지정에서 무작위 배당 원칙도 지키 게 된다. 이 예규가 시행되면 12·3 비상계엄과 관련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첫 대상이 된 다. 결과적으로 내란재판부가 설치되지만 외형상 위헌·위법 시비는 피할 수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전국법관회의 등 법원 내 부 인사로 구성한 추천위가 담당 판사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더구 나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누구나 평등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부터 침해한다. 대법원 방안에 대해 조국혁신당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주주의 토대인 삼권분립을 허 물 생각이 없다면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대법원 예규가 입법 정당 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황당한 궤변까지 동원하지 말고 이쯤에서 논란을 끝내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권 침해와 위헌적 입법을 이유로 반대하던 대법원이 고심 끝에 자체 내란재판부를 설치해 민주당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겠 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 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국가적 중요 사건은 형법상 내란·외환, 군형법상 반란 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 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다. 이 예규는 10일 이상의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 되며 시행 후 기소되거나 항소가 된 사건에 적용된다. 현재 특검이 기소한 내란·외환 재 판은 1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되면 전담재판부가 심리하게 되 는 것이다. 대법원이 내놓은 방안은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내용은 대동소이하면서 위헌성 은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2·3 비상계엄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하고 사 법독립 침해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외부 간섭 없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재판 부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장관, 판사회의가 내란재판부 법관 추천위원 9명을 뽑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위헌 논란이 일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가 갖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하지만 수정안에 대 해서도 법조계에서는 공정한 재판의 핵심인 무작위 배당 원칙을 무너뜨려 위헌이라는 지 적이 많다. 진보 성향 판사들이 다수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를 추천해 재판부를 구 성하는 것 자체가 재판 평등권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자체에 부정적이던 대법원이 신속하고도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여 10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론을 받아들여 대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도 위헌성 소지를 없앤 대법원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수용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법원이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나 헌법소원을 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재판이 멈추게 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신속한 심판이라는 법 취지를 위해서라도 실용적 판단을 해야 한다. 시대착오적 12·3 계엄을 딛고 민주성을 회복한 역사는 후대에 기록될 것이다. 이 중차 대한 재판이 공정성 시비나 위헌성 논란을 부른 채 결론 지어진다면 역사적 정당성을 확 보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오류가 있다고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는 문형배 전 헌법재 판소장의 쓴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우리가 내란재판부 설치에 있어 세밀함과 정교함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외면한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만 전담하여 심리하는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 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법률로써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사법부가 위헌 소지를 피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 구성에 착수한 것이다. 위헌 요소를 피할 수 있는 현 실적인 대안인 만큼 여당은 전담재판부 설치법 단독 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사법부가 불 법 비상계엄 재판을 신속·공정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18일 대법원은 대법관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를 규정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국가적 중요 사건이란 내란, 외환, 군형법상 반란 사건 중 사회 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처리할 사건을 가리킨다. 윤석열 전 대 통령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및 군경 지휘부 재판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작위 배당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이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을 주지 않고 내란·외환·군반란 사건만 맡기는 식이다. 사법부가 스스로 만든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면 여당 법안에서 지적된 여러 위헌적 요소들을 비켜 갈 수 있다. 재판부 선출 방식을 구체적 법률로 규정하는 여당안 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이라는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재 판 도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을 만들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도 뒤따 른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전담재판부는 무작위로 지정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개입할 여지 가 없고 계엄 사건만 심리하기에 신속한 진행을 기대할 수 있다. 여당이 강조해 온 법안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여당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정한 절 차는 재판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있다. 절차가 휘둘리면 아무도 재판 결과를 수긍하 지 않는다. 사법부 밖에서 재판 절차에 개입하려는 것은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대표님, 잠깐 쉬세요. 의장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자, 조용히 하세요, 무제한토론 하는데. 저 때문에 그럽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105 아니, 화장실 갔다 온 게 뭐 문제입니까? (「의장님하고 법무부장관 두 분 다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했어 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동시에 화장실 갈 수 있지요. (「아니, 그래도 그것을 내용을 갖다 고지를 하고 가셔야지요. 갑자기……」 하는 의 원 있음) 아니, 그러면 뭐 토론하는데 고지합니까, 화장실 간다고? 그런 정도 일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하실 것 없어요. (「저쪽에서 먼저 주호영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거는 그렇지. 사회를 안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의장이 화장실 간 것 갖고 이렇 게 문제 삼는 게 어디 있어요? 자, 계속하십시오.
대법원이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집중 심리할 전담재판부 를 설치한다는 예규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하되 배당을 받은 재판부 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다른 업무는 맡기지 않음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지원하는 방식 이다. 예규가 제정되면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재판의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 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법원 예규보다 입법으로 정리하는 게 타당하다’며 예정대로 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방식은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임의성 원칙을 잘 지킬 수 있게 했다’며 민주당의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핵심 내용은 전국법관회의 등 법원 내부 인사들로 구성한 추천위원회가 내란재판부 담당 판사를 추천하고 대법원장 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기존 안에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가 재판부 추천에 관여할 수 있 도록 한 부분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정안 역시 공정한 재판의 핵심인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 긋나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의 절차대로 무작위 배정을 통해 내란재판부를 정하는 대법원의 방식은 이에 비하면 논란의 소지가 훨씬 적을 것이다. 내란재판부 논란의 단초는 사법부가 제공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윤 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기소한 지 11개월이 지나도록 일심 선고조차 나오 지 않고 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군사 반란 사건 일심 판결이 169일 만에 이뤄진 것과 대비된다. 또한 재판부는 과거 전례가 한 번도 없는 방식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을 취소하면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 이런 이유로 여당에서는 ‘침대 재판을 하고 있다’, ‘사법부를 못 믿겠다’는 등 비판이 나온다. 사법부가 이런 지적에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놨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해도 대법원이 이번에 제시한 방안은 신속하고 공정한 내란 재판 진행이라는 여당의 법안 취지를 큰 틀에서 수용한 만큼 여당은 사법부 안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란재판부 논란은 이제 끝내야 한다. 10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오늘 상정된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의 위헌성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법리적인 설명을 통 해서 수정안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 고 대법원이 별도의 예규를 제정함으로써 이 법을 계속 추진해야 될 당위성을 상실했다 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취지의 여러 언론사 사설을 공개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 문에 이 정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헌법 교과서는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법안과 관련해서 이론적으로 사법부의 독 립, 특히 재판의 독립과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성낙인 교수님께서 2024년에 법문사를 통해서 펴낸 헌법학 제 24판입니다. 이 해당 책 742페이지 Ⅳ 법관의 직무상 독립, 물적 독립, 재판상 독립 부분을 보면 첫 번째, 법관의 직무상 독립과 관련해서 먼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을 기술하고 있습니 다. 두 번째, 법관의 양심에 따른 심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논의할 내용 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내·외부 작용으로부터 독립된 심 판, 그것이 법관의 직무상 독립, 즉 재판상 독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 습니다. 재판상 독립 중에서 첫 번째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 두 번째, 법관의 양심에 따른 심판. 세 번째, 내부로부터 외부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독립해서 심판하는, 내 외부 작용으로부터의 독립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심판 의 독립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재판권 행사에 대하여 국회, 정부, 헌법재판소 등 어떠한 국가기관으로부터 지 휘·감독이나 간섭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법권 독립은 심판기관인 법원과 소추기관인 검찰청의 분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법관이 실제 재판에 있어서 소송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 채 독립하여야 할 것을 요 구한다. 첫 번째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면서 국회로부터의 독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하는 법은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재판부의 구성원으로 참가할 법관의 선택과 관련 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집단에게 그 선택권을 준다는 의미에서 다른 국가기관 으로부터의 심판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 다. 두 번째, 소송 당사자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법관이 소송 당사자와 특 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마련한다. 그런데 앞으로 내란사건 재판이 진행되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법원이, 내란재판부가 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 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검을 임명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재판할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로부터의 독립도 지켜질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107 수 없다. 세 번째, 사회적 세력으로부터 독립. 법관은 재판을 하면서 정당, 사회단체, 언론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 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특정 정당으로부터 독립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특별재판부의 구성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세력으로 부터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보장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런데 법관의 선택을 법원 내부 기구에서 한다고 하지만 아까 언론사의 사설에서 읽 은 것처럼 지금 추천권이 부여된 법원의 내부 기구들은, 내부 조직들은 이미 충분히 정 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경도되어 있는 조직들입니다. 따라서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전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 이론에 의하더라도 지금 상정돼서 토론하 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은 명백히 위헌이고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재판의 독립을 지 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이렇게 화장실 가는 것은 그냥 서로 다 양해하는 겁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책들을 통해서 보겠지만 우리가 왜 이 법을 두고 이렇게 치열한 토론을 벌여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 면 결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결국 삼권분립이 깨 지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이 깨지면 결국 자유민주주의는 타락하게 되고 다수에 의한 권 력을 남용하는, 오히려 자유를 집어삼키는 괴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헌법 상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모든 사회구성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법을 통해서 일정 한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도 일정한 제한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자유의 총합을 가장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한이 결국은 사회구성원 각자의 개인의 자유를 가장 잘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독재자가 등장해서 자유민주 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때,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지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이 책은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독재자의 위험신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 31 페이지에 ‘우리는 린츠의 연구를 기반으로 잠재적인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네 가지 경고신호를 개발했다’. 독재자의 등장은 당연히 민주주의의 몰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독재가 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아직은 독재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독재가 될 수 있는 위험신호, 위험 인자를 가진 사람들의 경고신호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10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첫 번째가 말과 행동에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발언에서 또 행동에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는 여러 신호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라는 발언을 하면서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이나 국회는 사법부 위에 설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드러낸 것이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 법으로 할 수만 있다면 입법 권력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고 사법부를 제약하기 위해서 그 어떤 법의 테두리도 설정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생각 합니다. 두 번째,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과 관 련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정당 내부에 관련된 것들을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 입니다. 그러나 집권한 이후에 3대 특검을 통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무리한 법들을 통과시키거나 했던 모습들은 결국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 것이 세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 통령이 보여 온 말과 행동에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추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 방송법을 개정하고 오늘 같이 안건에 올라왔지만 정통망법을 개정해서 유튜버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정치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게 하도록 하자고 법을 만들어 놓고 이 제 와서는 본인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불편하기 때문에 현수막 제한하는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방송이나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기본권들을 억압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교 사건에서 결국 관련자가 재판을 받으면서 민주당 인사들 의 실명을 밝힐 것처럼 진술하자 특정 종교단체의 해산을 운운하는 것 이런 것들은 반대 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독재자 내지는 잠재적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네 가지 경고 신호를 보면 이 정권은 독재로 가기 위한 많은 조건들을 이미 다 갖추고 있다고 생 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정당이 이런 것을 걸러 내는 기능 을 해야 한다고 지금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 신호를 가진 잠재적 독재자를 감별하고 걸러 내는 기능, 그것이 정당에게 맡겨진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독재자의 성향 중에서, 행동 중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포퓰리즘 입니다. 포퓰리스트는 기성 정치에 반대하고 그들은 자신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부패하고 음모를 꾸미는 엘리트 집단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퓰리스트는 엘리트 집단을 처단해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 고 있습니다. 이 정권도 국민의힘을 처단하고 결국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하지 만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은 계속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잠재적 독재자를 걸러 내는 기능을 정당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더불어 민주당은 그런 역할을 해 왔는가? 오히려 독재자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고 독재자를 지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109 키기 위해서 오늘 또 이런 법안을 올리고 있고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배임죄 폐지하는 형법, 재판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이런 일들을 감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잠재적 독재자를 걸러 내는 것과는 정반대로 잠재적 독재자를 진정한 독 재자로 만들어 주고 있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삼권분립, 법치주의 등등은 결국 우리 개인의 자유를 지 키기 위해서 고안해 낸 제도들입니다. 그러면 존 스튜어트 밀이 쓴 ‘자유론’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사법부의 독립,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결국 지켜 내고자 하는 자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존 스튜어트 밀 은 자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지켜질 수 있다고 설명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딱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바 로 해악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밀은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법이 나 강제로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선택이 스스로에게 위험하거나 부 적절하다는 판단만으로는 국가 개입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타인에 대 한 피해가 없는 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국가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 만 저 사람 스스로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든지 저 사람의 행동이 적절하 지 않다라는 이유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를 위협하는 주체가 국가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론과 사회적 압력 역시 개인의 자유를 침묵시키는 강제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만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과 사회적 압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묵시키는 강제력이 될 수 있다, 저는 이 말이 매우 의미심장하 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유의 억압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여론 때문에 또는 사회적 압력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게 됩니다. 국가가, 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행동반경을 제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딸과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이 대통령의 행동반경을 제한하고 있습니 다. 그런 압력들 때문에 우리는 이 부당한 자유의 제한에 대해서, 사법독립의 침해에 대해 서, 법치주의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우리 또한 국가는 아무런 이야기 하지도 않고 국가가 어떤 제안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여론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사회적 압력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도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섯 차례 사법파동 중에서 1차부터 5차 사법파동까지는 법원이 행동했습니다. 물론 6 차 사법파동에서도 결과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지만 법원은 행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지금 여섯 차례 사법파동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백배 천배에 가까운 사법 부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는 법관들이, 사법부가 스스로 자유를 위해서 행동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 낸 여론과 법이 아니지만, 제도가 아니지만 어떤 11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통치자가 만들어 낸 무언의 사회적 압력과 공포심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생 각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사람들은 법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평가 때문에 생각을 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다수 의견이 유 일한 정답처럼 작동하게 만들고 소수 의견을 위축시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 다. 따라서 존 스튜어트 밀은 표현의 자유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단순한 권 리 보장이 아니라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라고 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냥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무작정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절차, 단 순한 권리 보장이 아니라 누구나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사회는 어 떤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좋은 정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진실을 발견 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 개인의 자유가 제한 되면서 그 개인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불만족스러움을 느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더 좋은 대안과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는 것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어떤 의견이 틀린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일부에는 진리 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기존의 정서를 시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사회 전체가 오류를 수정하고 진리에 가까워지기 위한 과정의 일부 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의 목적을 개성의 실현에서 찾았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실 험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사회는 정체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 사회는 역동성을 잃고 발전적으로 나 아가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돼서 각자가, 자신이 목 적한 바를 위해서 자아를 실현하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그래서 자신이 해 보고 싶 은 것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서 행동할 수 있을 때 사회는 정 체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퓰리즘 정책은 그런 사회적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국가가 제공해 주는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개성의 실현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 다. 따라서 포퓰리즘은 소극적으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묵하게 하는 것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하면 각 개인의 다양성과 자기 선택의 과정은 사회 전체의 학습이 자 발전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각자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것이 결국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밀은 국가 개입의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개인 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고 안전을 침해하지 않지만 통치 자가 불쾌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가 제한받기도 합니다. 밀의 자유론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공익이나 도덕을 이 유로 누군가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시 민들의 개개인의 자유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극히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존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111 스튜어트 밀이 말했던 것처럼 공익이나 도덕을 이유로 우리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다수의견 앞에 서 소수의견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에서? 지난 몇 년 간 소수당의 의견이 존중된 적이 있었습니까? 위험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권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국가권력 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치자의 재판을 막기 위 해서. 그 법 중의 하나가 오늘 상정된 특별재판부 설치법입니다. 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유는 보호가 아니라 권력의 제한 속에서 유지되는 것입니 다. 권력에 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즉 권력이 권한을 남용할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는 보호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개성은 사회발전의 필 수조건이다. 다시 말하면 자유가 그리고 개개인의 특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사회발전의 필수조건이자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크빌은 이 책에서 과연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체제로 만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다수의 의지에 기반하기 때문에 권력이 남용될 위험이 있다고 보 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당연히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 의사에 의한 지 배입니다. 다수로부터 지지받은 사람이 권력을 위임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극히 당연하게 도 그리고 우리가 배워 온 대로 다수결의 내재적 한계는 바로 소수자 보호입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우리는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형식적 다수결의 원칙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남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목격하고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소수자를 보호하려는 관용이 없을 때 형식적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는 독재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토크빌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다수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당연히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의 관점에서 보면 다수의 의지가 오히 려 틀리는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해소하 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가, 그래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다수결 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내재적 한계인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실질적 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이고 사실상 다수당에 의한 의회 독재를 용인한 결과가 되 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그것이 이 책에서 토크빌이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역설입니다. 토크빌은 다수의 결정이 항상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상 도덕적이거나 항상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비도덕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다수의 결정이 더 도덕적이거나 더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소수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토크빌의 지적 11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민주주의의 역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권력의 주체가 군주나 소수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 자체가 권력 제한의 필요성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권력을 다수인 국민 으로부터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권력을 마음대로 써도 좋다는 또는 자기 진영 만을 위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 위에 서도 된다는 그리고 독립된 사법부마 저도 발아래 두어도 된다는, 때로는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 위에 군림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토크빌은 사회적 압력과 여론이 개인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주어서 소수 의견을 위 축시키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이것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본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토크빌은 미국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권력을 제어하는 장치를 확인했다고 말합 니다. 민주주의는 다수만을 강조할 때 권력이 남용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오히려 자유를 제한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제어하는 장치 가 필요한데 존 스튜어트 밀이 발견한 그 제어 장치는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권력분립.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그리고 대한민국 의회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 없이 다수의 권력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어하려면, 정 부와 다수 여당을 제어하려면 권력분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이런 특별재판부 설치법이나 법왜곡죄를 만드 는 법은 권력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원천적으로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다수 권력을 제어하는 장치로 또 하나 든 것이 언론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언론은 이미 권력자에 의해서 듣고 싶은 것만 말하게 하는 구조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을 바꿔서 방통위원장을 몰아냈습니다. 이제 특정 유튜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유튜버들의 입틀막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의회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 없이 다수 권력에 의 한 입법 의회 독재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력분립이나 사법부 독립이나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를 더욱 제한하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형식적 다수결이 그리고 형식적 다수결을 동원한 입법에 의한 독재가 실질적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토크빌은 연방제 구조 속에서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이 분산되고 법원은 헌정 원리 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다수 입법 결과에 제동을 걸 수 있으며 언론과 결사체는 여론 형 성과 시민 참여를 통해 권력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 상황은 이런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권력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보조 기능까지도 모두 다 마비되었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런 견제 장치들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런 견제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113 토크빌은 또한 민주주의 제도가 사회적·문화적 조건 속에서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연환경, 교육수준, 법률, 전통, 관습 등은 제도적 장치와 결합해서 민주주의를 지탱한다 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편향된 교육, 왜곡된 역사…… 과연 자연환경이나 교육 수준이나 법률, 전통 관습이 제도적 장치와 결합하여 대한민 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토크빌은 특히 교육과 법의 역할을 강조하며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공 문제에 대한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편향된 교육이, 기울어 진 시민단체가 공공 문제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바꿔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또한 토크빌은 주권재민을 민주주의 원리의 근간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주권재민 이 절대적 권력으로 작동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주권재민이라는 미 명하에 통치자가 절대 권력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시대라 말하지만 1인 독재시대 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권재민이라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는 핑계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는,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결국 절대적 권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토크빌이 말합니다, ‘권력의 근원은 국민이지만 권력 행사는 헌정질서와 법의 한계 속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이 만들어 준 권력이지만 당연히 그 권력 행사는 헌정질서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여당은 법의 테두 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테두리를 다른 입법으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반헌법적이 고 위헌적인 법률들을 거리낌 없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법이 오늘 상정 된 특별재판부 설치법입니다. 결국 법 왜곡죄를 만드는 법입니다. 따라서 주권재민도 권력분립, 사법부의 독립, 언론과 같은 견제장치가 함께 작동해야만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언론도 죽었고 사법 부도 죽었고 권력분립도 사망했습니다.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권력 제한과 시민 역량이라는 구조 속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권력 제한 그리고 의식 있는 시민들이 행동하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권력이 무한히 확장되고 시민들 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의 특별재판부 오남용 사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책을 들어 보이며) 마지막으로 이 책을 소개하고 해외의 사법 권력을 장악하고 오남용하려고 했던 사례들 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쓴 ‘더 콘스터튜션 오브 리버티(The Constitution of Liberty)’라는 자유헌정론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헌정질서가 어떻게 어떤 원리에 서 설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도 앞에서 봤던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나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와 맥을 같이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자유헌정론이 앞선두 책의 내용을 종 11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합적으로 정리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이에크는 민주주의 절차만으로는 자유가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당연합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여러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형식적으로 그 절차들이 지켜진다고 해서 자유가 그대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이 선출했고 국민께 잘하겠다고 약속하고 선출된 권력이니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잘할 것이라는 권력자의 선의에 기댄다면 민주주의는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 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권력자의 선의가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에크는 자유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이에크에 있어서 자유란 선 택 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관계로부터 벗어난 상태,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계속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강제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없는 상태 가 자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강제나 억압이 없는 것을 자유라고 한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자유가 제한되고 축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를 보장하 기 위해서는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보다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가가, 특히 통치자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오만함에서, 선출된 권력이 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때부터 국민의 자유는 한없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토론하고 있는 이 법입니다. 헌법의 질서 아래에서 기존의 법 테두리 안에서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해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하이에크는 자유를 계획이나 설계로 만들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유는 사회 구성원 간의 자발적 교환, 관습, 법의 축적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질서 위에서 유지될 수 있 다고 말합니다. 토크빌의 생각과 이 부분은 일치합니다. 하이에크는 자유 보장을 위한 핵심 장치로 법치주의를 강조합니다. 자유 보장을 위해 서 하이에크가 강조한 것은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하이에크는 이 법치주의의 법이 규 범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법은 일반적이어야 하며 특정한 목적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이 특별재판부 설치법은 일반적이지 않고 특정 사건을 위한 특정한 목적을 겨냥한 것이 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하이에크가 말한 법 규칙의 조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둘째,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오늘 토론하 고 있는 법은 특정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법이고 특정 사람들만 특정 재판부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법 앞의 평등을 깨뜨린 그런 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하 이에크가 말하는 두 번째 조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셋째, 법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개인이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사회는 경쟁과 혁신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데 이렇게 재판을 받는 중에 갑자기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대고 모호한 규정으로 법 왜곡 죄를 만든다면 법적 안정성은 깨지고 예측 가능성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재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115 판부를 만드는 법은 위헌이고 하이에크가 말하는 세 번째 조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이에크가 말한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 앞선 두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겹치는 부 분들이 있어서 책에 대한 소개는 마치고, 지금 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들이 왜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무엇이 위험한지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이어 가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의 도입이 처 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미 몇 차례 특별재판부의 도입이 있었고 그때 아 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위헌성을 지적하냐는 논리입니다. 자, 우선 지금의 대한민국헌법은 군사법원처럼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어떤 경우에도 특별법원이나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규정이 어 땠는지를 따지기 이전에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의 헌법 체계하에서 특 별재판부가 용인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들은 모두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규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의 헌법 체계에 맞추어서, 지금의 헌법 체계에 비추어서 어떤 것이 허용되는지 아닌지를 따져야지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마치 지금도 그것이 당연히 허용되 는냥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과 거의 사례들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헌정사상 특별재판부 성격의 사법기관이 설치된 전례는 세 번이 있습니 다.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특별재판부 그리고 1960년 부정선거관련자특별재판소 그리고 1961년 5·16 혁명재판소가 있습니다.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특별재판부는 제헌헌법 제101조에 제헌국회는 해방 전의 악질 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문에 근거해서 단심제로 운영 됐고 국회 선출 인사가 재판관을 맡아서 1949년 8월까지 총 41명을 재판했고 1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제헌헌법 101조 조문에 근거해서 반민족행위처벌특별재판부 가 설치됐던 것입니다. 1960년 부정선거관련자특별재판소는 제4차 개헌헌법 부칙의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 하기 위해 특별재판소를 둘 수 있다는 조문에 근거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5·16으로 재판이 중단되었습니다. 5·16 이후에 설치된 혁명재판소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설치되었지만 1962년 개 헌 헌법 부칙에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등에 의해 행해진 재판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내용을 사후적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운영된 특별재판부는 대체 로 헌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이 세 번 외에 결국은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법안이 발의됐던 적이 또 한 번 있습니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해서 대법 원 산하에 특별재판부를 두고 판사, 변호사, 학계 등 외부위원이 참여해서 판사를 추천하 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서 결국 위헌성 논란만 일으키다가 법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국내의, 대한민국 헌정 사상 특별재판부가 구성됐던 예들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겠습니다. 11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1487년에서 1641년 사이에 영국에서는 국왕 직속으로 성실청이라는 특별법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1487년 헨리 7세가 전제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우 기형적인 재판부를 설 치했던 것입니다. 천장에 별이 그려진 밀실에서 심리해서 성실청이라 불리고 있었던 겁 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왕이 자신에 맞는 인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서 정적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겁니다. 재판부의 인위적 구성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시초 가 된 거지요. 왕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서 정적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활용 했다, 지금의 이 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의도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찰스 1세 시기에는 이 성실청이, 찰스 1세와 윌리엄 로드 대주교가 친가톨릭 정책을 강행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청교도들을 탄압하는 데 성실청을 악용합니 다. 고문, 자백 강요 등 불공정한 심의가 자행돼서 불공정 재판의 대명사가 됩니다. 아마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가 한번 통과가 되고 친민주당 인사들로 구성된 헌법재판 소에서 이것을 한번 용인해 준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종교단체를 해체하기 위한 특별재 판부도 만들어질 것이고요, 야당을 수사하고 탄압하기 위한 갖가지 특별재판부가 계속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정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 어느 정권이든 이제 특 별재판부를 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영국의 성실청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마 이재명 정권에서는 특검이 상시화될 것입니다. 검찰청은 폐지하고 막상 경찰을 동원해서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려면 잘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남은 검사들을 동원해서 특검을 상시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가 한번 성공하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은 특별재판부 천 국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 건에 따라서 권력자가 지정해 주는 법관들이 모여서 재판했다가 이합집산하는 성실청과 같은 그런 조직이 될 것입니다. 장기의회는 1641년 성실청을 폐지합니다. 결국 이런 불공정한 재판의 대명사가 됐던 성실청을 폐지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의 첫걸음이 됐습니다. 이후 세계 각국 헌법이 특별 재판소 설치를 금지하는 역사적·법리적 근거가 됐습니다. 왕의 입맛대로 재판관을 임명해서 정적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이 성실청을 폐 지한 것이 사법부 독립의 첫걸음이고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 헌법이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사법부 독립 이전의 그 악명 높던 불공정한 재판의 대명사 가 된 성실청을 만들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영국 왕실의 성실청인 것입니다. 역사를 1400년대로 후퇴시키자고 잡아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치 독일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1934년부터 1945년에 있었던 인민법원을 보려고 합니다. 나치 독일은 인민법원을 통해 서 사법살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재판부가 허용이 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처 폐지가 되면 대한민국 법원은, 사법부는 더불어민 주당의 인민재판소가 될 것입니다. 나치 시대의 인민법원이 될 것입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117 나치 시대의 인민법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의회의사당 화재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있었는데 그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 자 히틀러는 정권을 잡은 뒤인 1934년에 법률의 합헌적 적용 범위 밖에 있는 특별법정인 인민법정을 신설합니다. 법률의 합헌적 적용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은 위헌적인 인민법정 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 특별재판부와 똑같은 것입니다. 법률의 합헌적 적용 범위 밖에 있는 특별법정인 인민 법원을 신설하려 한 것입니다. 이 인민법정에서는 나치에 저항하는 양심적 지식인들을 반역죄로 몰아서 처벌했습니 다. 한마디로 권력자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한 법원입니다. 악명 높은 판사 롤 란트 프라이슬러 등이 주도해서 약 3만 8000명의 무고한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 행했습니다. 재판관이 검사 역할까지 했습니다. 피고인을 비난하고 변호인의 변론권은 철 저히 묵살하고 증거 제출도 없고 양측 주장도 없이 1시간 만에 재판하고 사람 1명의 목 숨을 그냥 날려 버렸던 그런 법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1943년에 있었던 백장미단 사건. 나치에 대항해서 뮌헨 대학교의 대학생들과 그들의 지도교수가 구성한 비폭력 저항 그룹인 백장미단은 1942년 에 결성됐고요, 1943년 2월까지 전단을 만들어 뿌리는 일로 나치에 대항하다가 여섯 번 째 전단을 대학교에서 뿌리던 숄 남매가 학교 경비에게 발각되면서 일원 전체가 사형당 한 사건입니다. 한스 숄, 조피 숄, 크리스토프 프롭스트는 롤란트 프라이슬러에 의해 단 심죄로 치러진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은 선고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 아서 단두대로 집행됐습니다. 적법 절차 없이 정해진 결론을 향해 속전속결로 진행된 전 형적인 정치재판 사례입니다. 우리의 사법부 독립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서 지 금까지 온 것입니다. 긴 시간 그리고 어쩌면 영국의 성실청, 독일의 인민법정들이 역사적 교훈을 주고 그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성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의 법치주의는 몇백 년도 더 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토론하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두 법안이 그렇게 쌓 아 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이 두 법안이면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뇌관을 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왜곡죄는 단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대법원을 장악하고 군사법원이 민간인 재판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 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베스 정권은 대법관 정원을 기존 20명에서 32명으로 증원하고 신임 대법관 전원을 친정부 인사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사 법부는 행정부 견제 기능을 상실하고 의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판결을 남발했습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장악한 행정부가 입법권을 활용해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사법부에 포진 한 친정부 인사들이 판결로 집권세력의 독재를 합법화하는 악순환 구조가 굳어진 상태입 니다. 저는 대법원에 정체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법관 증원이 아니 11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라 상고제도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법관 증원을 들고 나온 것은 결국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인 것입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은 하급심을 기속하기 때문에 유무죄에 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양형만 남았습니다. 양형, 1심 판결을 보면 당연히 선거무효형이 나올 것입니 다. 그런데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5개 재판은 다 중지되어 있지만 공범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범들의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언젠가 5개 재판이 다시 속개 됐을 때 본인도 유죄판결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공직선거법 사 건뿐만 아니라 공범자들의 사건까지도, 본인의 5개 재판은 물론이거니와 전부 다 무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대법관을 증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안 되면 친 민주당 인사들로 채워져 있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 번 더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4 심제, 재판소원 제도입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 결에 기속되기 때문에 무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는 것을 간파하고 이제 무 죄판결을 하면 상고하지 못하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대법원에 다시 갈 일 없으니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도 마음 놓고 무죄판결 하라고 항소와 상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겹입니까, 도대체? 이건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법부 장악입니다. 사법 파괴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이런 사법부 붕괴 때문에 글로벌 비영리단체 월드저스티스프 로젝트가 발표하는 법치주의 종합지수에서 베네수엘라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1년 연속 143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이 통과되고 법왜곡죄가 통과되고 항소·상고를 제한하고 재판중지법 까지 통과되고 법원행정처까지 통과되면 아마 베네수엘라가 울고 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은 이 베네수엘라 성실청, 나치의 인민법정,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세계 역사상 공산국가를 제외하고 선출된 권력이 집권하는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법시스템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 한 사람이 정치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 권력의 최정 점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폴란드의 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대법원 안에다 징계재판부 설치를 통 해서 판사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사법개혁의 명분으로 대법원 에 징계재판부 설치를 통해서 판사들의 판결 내용까지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 니다. 해당 기구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의 면책특권을 박탈하고 급여 삭감 및 정직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법왜곡죄라는 입 법으로 사법경찰관, 검사에게까지 확대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법을 만들려 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은 지금 제가 외국의 사례에서 들고 있는 모든 악법들 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긁어모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지 못하던 신박한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신이 상상할 수 있는 영 역까지 뛰어넘어서 머리로 상상해낼 수 있는 모든 사법장악, 사법파괴의 악법들을 과감 하게 거침없이 생산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대법원에 징계재판부를 설치한 것이지 만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면책특권 박탈이 아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2일) 119 니라, 급여 삭감이 아니라, 정직처분이 아니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폴란드의 이런 징계재판부에 대해서 유럽연합 집행위가 사법부 위축이 우려된다고 하 면서 2021년 3월 ECJ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럽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행위 소장을 접수한 유럽 사법재판소는 당시 징계위 가동을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했지 만 폴란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023년에 유럽 사법재판소는 폴란드의 사법개혁이 재판 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여 EU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마음이 더 답답해집니다.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 지려고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얼마나 망가뜨려야 이 무도함이 끝날 것인 지 답답합니다. 이래 놓고,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이런 법을 상정해 놓고 필리버스터 하는 야당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대법관 임명권 장악을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2023년에 베 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우파 연정은 기존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로 분산돼 있던 대법관 임명 권한을 여당이 사실상 독점하는 방식의 법원 개편안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사법부 의 정부 견제 기능인 합리성 원칙을 폐지하려 시도했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이스라엘 건 국 이래 최대 규모의 시위와 파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24년 1월 정부가 통과시킨 사법부 무력화 관련 핵심 법안에 대해 무효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법 원은 문제의 입법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성격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사법장악 시도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심각한 시도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걸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견제장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시위와 파업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법원 도 침묵하고 있고, 검찰도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법원이 이것에 대해서 무효화 결정을 내렸지만 우리는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간다 하더라도, 이미 6명의 재판관이 우리 손을 들어줄 리 없는, 우리의 이 절절한 절규와 이런 법리논쟁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일 일이 없는 6명이 재판 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한민국 법치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저 정권의 부역자 노릇을 하는 것 외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기대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은 시민들의 행동에 의해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런 무도한 시도를 무산시켰지만 대한민국은 그 어떤 견제장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마지막 저항 수 단이고 이것도 막아내지 못한다면 저는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을 깨우는 것 외에는 아무 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멕시코의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베네수엘라에서 대법관 정원을 늘리려고 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지금 대법관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법관을 늘리겠다 는 선언만으로 법원은 민주당의 법원이 됐습니다. 12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대법관이 14명일 때는 한 기수에서 1명의 대법관이 나오기도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예 전에는 자기 기수에서 대법관이 나오면, 대법관을 꿈꿨던 동기들은 그저 고등법원 부장 판사를 하다가 옷을 벗고 변호사를 하는 것이 거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을 스물몇 명으로 늘리면 이 정부에서 임명될 대법관이 20명이 넘습니 다. 그러면 이제 고등법원에 있는 웬만한 판사들과 법원장들은 나도 정권에 잘 보이면 대법관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리지 않아도 늘릴 수 있다는 선언만으로 대한 민국은 이미 정부 여당의 손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멕시코는 사상 최초로 판사직선제를 도입했습니다. 2024년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 주도로 사법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멕시코는 대법관을 포함한 전국 의 모든 판사를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 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고 사법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 고 있습니다. 좌파 집권당 모레나 세력이 상·하원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높은 지 지율을 바탕으로 여당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이 대거 당선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습 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인기투표에 의한 판사 선출은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국제사회와 법조계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2025년 첫 판사직선제 실시 결과 우려 속에서 진행된 첫 판사 선출투표는 국민 대다수의 무관심 속에 투표율이 13%에 그쳤습니다. 선출된 판사들 대부분이 집권 여당과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서 사법부의 여당 종속이 완료됐습니다. 야당과 법조계의 선거 보이콧 시위 속에 선거부정 논란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마약 카 르텔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법시스템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고 사실상 삼권분립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그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판사가 아니라 여론에 따라 움직 일 판사를 투표로 뽑겠다는 발상 자체는 매우 위험한 것이고 그것이,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에서 추천권을 주려고 하는 전국법관회의나 판 사회의나 이런 법원 내 기구들은 대부분 법관들의 무관심 속에,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법관들은 사법행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관회의나 사무분담회의 이런 데 들어가 서 다른 사람의 인사나 행정에 관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 내 이런 조직들과 기구들은 특정 연구회, 특정 학회 판사들에 의해서 이 미 장악된 상태입니다. 그 조직과 그 기구에 특별재판부 판사를 선택하도록 권한을 부여 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민노총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왜? 대부분의 법관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결국 법원장 직선제도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 법원 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투표로 법원장을 선출하는 제도는 이미 법원 내에서 법 원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법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12월22일 24시 경과) 저는 판사직선제를 도입한 멕시코의 사례가……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21 (「장동혁 대표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헝가리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국가사법청의 사법부 통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헝가리의 경우에 15년째 집권 중인 오르반 빅토르 총리와 집권당은 사법부 독립을 훼 손하는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기관인 국가사법청에 판사 임명권 및 징계권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서 사법부를 행정부 통제하에 두었습니다. 또 한 헌법재판소의 법률심사 권한을 축소하는 등 견제기구의 힘을 뺀 상태입니다. 우리는 굳이 국가사법청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장을 보좌해서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헝가리에 있었던 국가사법청이 판사임명권을 독점하려고 하는 시도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 법재판소를 친정부 인사로 6명을 채우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까지 4심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 또한 헝가리의 사법통제와 저는 결을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헝가리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해서 유럽연합은 법치주의의 심각한 위협으로 규 정하고 2025년 법치 조건부 규정을 발동해서 헝가리에 지급할 EU 보조금을 동결하는 강 력한 제재를 단행했고 현재까지 갈등이 계속 중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콰도르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5년 6월에 에콰도르 의회에서 통과된 보안법의 일부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중단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노보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직접 시위를 주도 하고 그래서 사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이 전면화됩니다. 시위 경로에 헌재 판사 9명의 얼 굴·이름을 적은 광고판까지 등장했고 정부 여당 지지층이 판사들을 공격하는 여론을 형 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엔 인권기구가 사법부 독립 훼손, 판사 신변 위협이 라고 공식 경고했고 정치권이 개별 판결·판사를 직접 겨냥해 압박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 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재판부를 오남용하거나 무리하게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외국의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잘못된 사례를 하나 도 빠짐없이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지껏 다른 나라들이 시도도 해 보지 않았던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잘못된 사례의 종합선물세트일 뿐만 아 니라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법 파괴에 이 법들이 다 포함된 프리 미엄 종합선물세트를 우리는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재판부 위헌성에 대한 칼럼이나 사설 이런 것 소개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 파괴의 여러 제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 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12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이 법의 핵심 내용은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등 사법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수사 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인을 유리하게 하거나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증거 판단, 사 실 인정, 법 적용을 고의로 왜곡하여 처벌 여부나 형량에 영향을 미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결국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고유한 해석 권한을 정치적 심판 대상으로 삼겠 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법 해석과 사실 인정은 본질적으로 재판과 수사의 영역입니다. 이를 왜곡이라 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정치적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언제든 사법부를 범죄자로 몰아세울 수 있는 구조적 공포를 조성 하겠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와 재판하는 판사는 본인의 결정이 왜곡으로 몰려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극심한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고 결국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수사나 공정한 심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증거가 채택되거나 판결이 나오면 즉각 이 법을 근거로 판검사를 고발해서 그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시키고 이를 빌미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남발함으로써 어떠한 판결도 나오지 못하도록 재판을 무기한 끌 수 있는 길 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담당 검사들은 상시적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돼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포기하고 판 사는 보복성 고소·고발을 피하기 위해서 무죄를 선고하거나 형량을 대폭 낮추게 됨으로 써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제로 면죄부를 쥐어 주는 구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증거 채택 하나, 판결문 한 줄까지 정치적 영향 아래 놓이게 만들어 공정한 재판 집행의 포기 와 사법부 독립성 파괴라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만든 왜곡이라는 모호한 잣대가 일반 재판에까 지 번질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검사를 이 죄로 고발하는 사태가 빈번해지면 형사사법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형사책임을 없애기 위해서 사법부 전체를 인질로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전문가들 역시 왜곡 의 정의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며 법령 해석의 차이 를 범죄로 다루는 것은 문명국 사법체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직권남용죄와 중복될 소지가 크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 려가 큰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도 법왜곡죄에 대해서 권력에 부역한 사법 관료를 단죄하기보다는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 및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 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4심제를 하겠다, 재판소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 떤 의도겠습니까? 대법관 수를 늘리고 어떻게든 무죄판결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안 된 다면 결국 6명의 재판관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인사로 확보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넘겨서 어떻게든 다시 한번 무죄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일 것입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23 그리고 이미 5개 재판이 중지됐지만 언제 재판이 재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을 개정해서 5개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심이나 2 심에서 무죄가 나면 항소나 상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항소나 상고할 일 없으니까 1심이나 2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마음 놓고 무죄판결 하라는 것이지요. 특히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 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무죄를 선고하 고 검사가 재상고하면 다시 또 파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 때문에라도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고를 제한하는 법이 통과되면 다시 대법원에 올라갈 일이 없으니 이제 항 소심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해서 마음대로 무죄판결을 해도 된다, 겁먹지 말고 자신 있게 무죄판결 해라, 상고 못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신박한 아이디어는 인간이 아닌 신의 영역에서 나오는 신 박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해 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하고 형법 배임죄 폐지해서 결국 공직선거법 사건,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사건 전부 다 면소로, 결국 사실상 무죄지요. 무죄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하지요. 대법관 증원하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종합선물세트면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외국의 그 어떤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혹시 우리가 굳이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사법제도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 다. 많은 언론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예규를 개정해서 내란죄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전담재 판부를 법원이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위헌적인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사건 배당은 무작위 배당, 임의 배당의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공정한 재판은 무작위 배 당에서 나옵니다. 재판을 가장 공정하게 하는 방법은 임의 배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서 최초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하려고 했던 목적과 의도는 다 달성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든 언론에서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하 는 데는 다른 정략적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하지만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임의 배당, 무작위 배당의 원칙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헌법은 군사법원처럼 헌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어떤 경우 에도 특별재판부나 특별법원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위헌입니다. 어떤 명분을 갖다 대고 어떤 이름을 갖다 대도 지금 추진하는 재판부는 특별재판부입니다, 헌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국회에서 다수당이 자신들이 추진한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자 신들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법원 내 기구의 판사를 추천하게 하고 그 법관들로 하여 금 특별한 재판부를 만들고 거기서 특별한 사건을 맡게 해서 특별한 자기들이 원하는 결 과를 도출해 내겠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법원인 군사법원도 임의 배당의 원칙은 배제하지 않습니다. 평시에는 사실상 일반 법원과 같이 운영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할 것도 없이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이고 명분이 없었지만 이제 대법원에서 12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예규를 제정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 겠다고 하였으니 더 이상 이 법을 추진할 이유는 없어졌습니다.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그 런데 왜 이 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몇 개의 언론 사설을 소개하겠습니다. 12월 19일 문화일보에 실린 사설입니다. 위헌성이 뚜렷한 내란재판부 설치 입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자체 예규로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방안을 18일 제시했다. 여권 압박에 밀린 결과이긴 하지만 위헌 요소를 없애고 사법시스템 내에서 대안을 마련했다는 면에서 의미 가 있다. 이런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관련 법안의 명분도, 근거도 더 희박해졌다. 위헌적 법률을 의석수만으로 강행 처리한다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 다. 대법원이 행정예고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 설치 대상이 되는 중요 사건은 내란, 외환, 군형법상 반란 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 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예규 시행 후 기소되거나 항소가 된 사건에 적용토록 함으로 써 처분적 조치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재판부 지정에서 무작위 배당 원칙도 지 키게 된다. 이 예규가 시행되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첫 대상이 된 다. 결과적으로 내란재판부가 설치되지만 외형상 위헌·위법 시비는 피할 수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전국법관회의 등 법원 내 부 인사로 구성한 추천위가 담당 판사를 추천하고 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누구나 평등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부터 침해한다. 대법원 방안에 대해 조국혁신당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주주의 토대인 삼권분립을 허물 생각이 없다면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대법원 예규가 입법 정 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황당한 궤변까지 동원하지 말고 이쯤에서 논란을 끝내기 바란 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권 침해와 위헌적 입법을 이유로 반대하던 대법원이 고심 끝에 자체 내란재판부를 설치해 민주당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겠 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국가적 중요 사건은 형법상 내란·외환, 군형법상 반란 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다. 이 예규는 10일 이상의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시행 후 기소되거나 항소된 사건에 적용된다. 현재 특검이 기소한 내란·외환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울 고법에서 2심이 진행되면 전담재판부가 심리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이 내놓은 방안은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내용은 대동소이하면서 위헌성 은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2·3 비상계엄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하고 사 법 독립 침해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외부 간섭 없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재판 부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25 민주당은 당초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법무부장관, 판사회의가 내란재판부 법관 추천위원 9명을 뽑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위헌 논란이 일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 와 판사회의가 갖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하지만 수정안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공정한 재판의 핵심인 무작위 배당 원칙을 무 너뜨려 위헌이라는 지적이 많다.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다수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 를 추천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재판평등권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이 다. 내란전담재판부 자체에 부정적이던 대법원이 신속하고도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여 론을 받아들여 대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도 위헌성 소지를 없앤 대법원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수용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법원이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을 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재판이 멈추게 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신속한 심판이라는 법 취지를 위해서라도 실용적 판단을 해야 한다. 시대착오적 12·3 계엄을 딛고 민주성을 회복한 역사는 후대에 기록될 것이다. 이 중차 대한 재판이 공정성 시비나 위헌성 논란을 부른 채 결론지어진다면 역사적 정당성을 확 보할 수 없다. 인간에 의한 오류가 있다고 시스템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의 쓴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우리가 내란재판부 설치에 있어 세밀함과 정교함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외면한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법원이 내란·외환 사건만 전담하여 심리하는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법률로써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사법부가 위헌 소지를 피하 기 위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 구성에 착수한 것이다. 위헌 요소를 피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인 만큼 여당은 전담재판부 설치법 단독 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사법부가 불법 비상계엄 재판을 신속·공정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독립 성을 보장해야 한다. 18일 대법원은 대법관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를 규정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국가적 중요 사건이란 내란, 외환, 군형법상 반란 사건 중 사회 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처리할 사건을 가리킨다. 윤석열 전 대 통령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및 군경 지휘부 재판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작위 배당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이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을 주지 않고 내란, 외환, 군 반 란 사건만 맡기는 식이다. 사법부가 스스로 만든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면 여당 법안에서 지적된 여러 위헌적 요소를 비켜 갈 수 있다. 재판부 선출 방식을 구체적 법률로 규정하는 여당 안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을 만들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도 뒤따른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전담재판부는 무작위로 지정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개입할 여지 가 없고 계엄 사건만 심리하기에 신속한 진행을 기대할 수 있다. 여당이 강조해 온 법안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여 12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당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정략적 의도 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정한 절차는 재판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있다. 절차가 휘둘리면 아무도 재판 결 과를 수긍하지 않는다. 사법부 밖에서 재판 절차에 개입하려는 것은 재판 결과를 좌지우 지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대법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과는 다른 내란부 설치 방안을 내놨다.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성에 비추어 신속 처리가 필요한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이날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 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예규는 10일 이상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 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도 록 했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재판부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면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내란 혐의 재판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도 내란재 판부 법안의 이달 내 처리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임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재판부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거세자 일부 보완을 거쳐 설치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내란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며 입법부 가 국민주권의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 1심은 기존 법원 체제에서 그대로 진행하되 2심 재판부터 내란재판 부가 맡으며 법무부장관 등이 포함된 외부 위원회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에서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변경했다. 내란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는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내란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 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삭제했다. 하지만 이는 무늬만 보완으로 여전히 위헌 논란을 비켜 가기 어렵다. 재판관을 무작위 로 배당하는 게 아니라 이념 성향의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판사 선임에 간여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 재판부와 판사들을 지명해 자신 들의 뜻대로 판결을 얻어 내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 명분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질질 끌고 있다는 점 을 꼽아 왔다. 하지만 대법이 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한 이상 민주당이 내란재판부를 설치할 이유는 전혀 없다. 내란재판부를 설치한다면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더 길어질 텐 데 그래도 설치를 고집한다면 판결 결과를 좌우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 은 이제는 위헌 내란재판부 설치 강행을 멈춰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인정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내부 인사를 배제하는 등 법안을 대폭 수정해 이달 21일 또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존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장관, 판사회의 대신 좌파 성향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27 법관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6명, 각급법원의 판사회의 3명으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추천위원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복수의 전담재판 부를 설치하고 그중 하나는 반드시 영장재판부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결국 법원의 좌파 성향 판사들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위헌 논란을 비켜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군사법원만을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 부와 같은 특별법원을 법률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또 특정 사건에 관련된 특 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분명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안 명칭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라는 표현을 없앤다고 해서 본질 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사실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측이 모를 리가 없다. 도대체 왜 민주당 등 여권은 명백히 위헌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일까,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계엄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여권 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나중에 위헌판결이 내려져도 이미 선거는 끝났다. 또 여권이 윤 석열 내란 무죄 선고를 미리 예상하고 책임을 사법부로 돌려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는 출 구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재판부 명칭과 판사 추천 방식을 바꿔 내란재판부가 위헌임을 가리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을 언제까지 속일 수는 없다.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토론하고 있는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서 언론이 모두 다 위헌적이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잠시 그 사설을 계속 읽어 드리겠습니다만 언론뿐만 아니라 법조 계에서도 이에 대해서 계속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 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하여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 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분립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이다. 이 원칙은 어느 한 국 가기관이 다른 기관의 고유 권한 영역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삼권분립은 단순히 권한의 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민주적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핵심 원리이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이 정치 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 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는 입법의 본질 에 부합하여야 한다.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범이어야 하며 특정 사 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 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 정치적 쟁점이 사법부로 넘어간 이상 그 이후의 판단은 사법부 고유 권한에 맡겨야 한 12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다. 사법절차는 정치적 갈등을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전환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결 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이 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하 여야 한다. 특정 시점과 특정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이는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의문을 야 기할 수 있으며 국민 역시 그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다. 헌법은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는 구성요건의 명확성 등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위헌 논란이 지속될 경우 위헌법 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오히려 관련 재판의 장기 지연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 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나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형태의 입법이 반복된다면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 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치주의는 법 의 지배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일관되게 적용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 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 토대임을 깊이 인식하여 해당 법안들 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 성명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13명의 전직 변호사협회 회장들이 발 표한 성명서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다. 과거 반민특 위나 3·15 특별재판부는 모두 헌법 부칙에 근거하였다. 반민특위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 지 못하고 다수당의 권력에 휘둘렸고, 3·15 특별재판부는 5·16 쿠데타를 초래하였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절 대적 입법권력에 휘둘리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 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또 법왜곡죄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 법왜곡죄는 증거해 석 왜곡, 사실관계 왜곡, 법령의 잘못된 적용 등 추상적인 개념을 처벌 요건으로 삼는다. 법왜곡죄는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고소·고발 남발과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다. 법왜곡죄는 형사사법 구조와 정면 충돌한다. 증거가 제한적인 사건에서 검사가 정황증 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명백한 물증이 없는 사건에 서 처벌을 우려해 방어적 기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판사·검사에게는 직무유기나 직 권남용 등 처벌 규정이 있다. 그런데도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사법 장악 시도라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 시도는 위험한 발상이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저는 오늘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 언론 사설에서 위헌성과 그 부당성을 제기하는 내용 을 소개하다가 잠시 대한변협의 성명서와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열세 분의 전직 회장님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29 들의 성명서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반복하다 보면 그 결론이 더 명확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쩌면 이 비슷한 내용들 의 사설을 반복함으로써 왜 이 법이 위헌인지, 왜 이 법을 추진하면 안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밀어붙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머릿속에 명확히 각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이 필리버스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켜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국민들께서는 일정 부분의 토론만을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신문 사설은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그 중간에 민주당의 이런 일련 의 시도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가는 이 방향은 단순히 위헌법률을 밀어붙이는 것뿐만 아 니라 더 큰 틀에서 문제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다른 견해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반헌법적인, 위헌적인 법률을 통해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 는 결국 다수의 의회 권력을 이용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입법에 의한 내란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에 의한 독 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몇 개의 칼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슬로건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다. 지금까지는 가짜 대한 민국이었다는 의미다. 8·15 광복절 기념식과 별개로 같은 날 저녁에 자신의 ‘국민임명식’ 행사를 거창하게 개최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이 대통령 취임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 된 것에 비견될 만한,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 이벤트로 비치기 때 문이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의 ‘제2의 건국’,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들은 모두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자 유를 일군 역사를 존중하고 그 선상에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나름의 국정을 펼 쳤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친일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그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나라’라는 인식을 보이고, 국민의힘과 맞붙은 선거에 대해 ‘신(新)한일전’이라고 했다. 이제 정권 출범 2개월 남짓인데 조국·정경심 부부를 사면하려고 한다.” 이 칼럼이 8월 11일 자라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문제 차원을 넘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공정성·도덕성 등 관습헌법에 대한 도전이다. 이제부터 권력이 헌법이나 가치관 위에 있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권력 의 최정점에서 구치소 속옷 저항의 나락으로 떨어진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입시 비리 등 파렴치범에서 신권력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조·정 부부만큼 이기면 충신, 지면 역적임을 극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도 찾기 힘들다. 권력만 잡으면 범죄도 훈장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나라로 가고 있다. 비상계엄은 헌법 기능을 일시적·부분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다.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려 한다.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운 ‘맘대로 입법’ 폭주를 막을 장치는 해체됐거나 해체 위기에 처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계엄 역 풍 덕분에 등장한 정권이 숫자의 힘으로 헌법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위헌적 입법을 통한 헌법 잠식은 사실상의 비상계엄 효과를 내지만 국민이 인식하기도, 저항하기도 쉽지 않 다는 점에서 더 문제다. 13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을 바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민노총과 민변 등 친민주당 세력 이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노란봉투법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 기업 도 사용자로 규정함으로써 노사 관계는 물론 계약의 일반 원칙도 붕괴시킨다. 법률의 기 본 요건인 일반성·명확성 등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국가의 법률이 아니다. 유신·5공 독재정권보다 더 과격한 표현과 논리로 제1야당 해체를 거론한다. 헌법 제8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미 있는 복수정당제는 대의민주주의의 대전제이다. 찬탄·반탄 분열이 한심하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내란정당이라는 전제부터 거짓말이다. 한동훈 전 대 표 등의 동참이 없었으면 윤석열 탄핵도, 이재명 권력 탄생도 그리 쉽진 않았을 것이다. 야당 입장에서 뒤집어 보면 여당을 해산하거나 이 대통령을 탄핵할 근거도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다. 북한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는 가운데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을 빼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달리 대북전단 살포를 틀어막고, 북한 핵무기를 외 면하고, 한미연합훈련은 회피하려고 한다. 한반도 전체에 대한 자유민주 통일을 적시한 헌법 제3·4조에 대한 배신이다. 대법관 증원을 통해 친민주당 성향의 대법관을 대거 충원할 길을 열고 판사처벌법이나 특별재판부 설치 등으로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불리한 사법 결정을 막으려 한다. 헌법 제1조에 규정한 민주공화국의 토대인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일이다. 검찰청 해체 시도 역 시 헌법 제12조에 반해 위헌 소지가 뚜렷하다. 비상계엄의 정치적·실질적 목적은 권력에 대한 반대를 ‘입틀막’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순간에 국민 기본권과 법원 및 언론 기능을 제약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전격 적인 계엄과 달리 야금야금 헌법 기능이 침식되면 대응하기 더 어렵다. 교묘한 입법과 정책을 통한 ‘안 보이는 작은 비상계엄’이 누적되면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삼권분립 등 민 주주의 제도는 붕괴한다.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이지만 법에 의한 지배는 독재다. 그럴 가 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국민을 ‘순수한 대중’과 ‘부패한 엘리트’의 두 계급으로 나누는 정치집단은 엘리트 계 층에 대한 대중의 원초적 분노, 경제적·사회적 강자에 대한 약자의 본능적 증오를 정치 의 밑거름으로 삼는 반면에 국민을 ‘미개한 대중’과 ‘현명한 엘리트’의 두 계층으로 나누 는 정치세력은 미개한 대중을 지도·계몽하는 엘리트의 자질과 능력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다. 그렇지만 모두 망상이다. 대중이 항상 순수하거나 미개한 것은 아니며 엘리트도 늘 부 패하거나 현명한 것은 아니다. 대중이 포퓰리즘의 선동에 휘둘릴 때, 엘리트가 위선과 오 만으로 타락할 때 대중도 엘리트도 모두 심각한 오류에 빠진다. 군중심리의 집단적 충동에 이끌리는 대중은 엘리트의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넘어설 수 없지만 타락한 엘리트의 권력은 깨어난 대중의 힘을 결코 이기지 못한다. 군주민수(君舟 民水), ‘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라는 공자의 말이다. 현대적으로 보면 ‘권력자는 배, 국민 은 물’이라는 뜻이다. 물은 배를 뒤집기도 한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힘은 엘리트의 권력보다 강하고 건전 하다. 다만 국민 다수가 대중 선동에 휩쓸리지 않을 때만 그렇다. 정치집단이 거대한 선 전기계가 되어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고 선동을 일상화하면 나치즘·파시즘·공산주의와 같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31 은 ‘다수의 독재’로 귀결된다는 것이 역사학자 존 루커스의 경고다. 선거 때마다 튀어나오곤 하는 무상분배, 대규모 복지 따위의 선심 공약은 선거가 끝난 뒤에는 대부분 흐지부지되고 마는 거짓 공약들이다. 그것이 헛공약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그 헛공약을 현실화하는 경우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인기를 얻으려는 대중영합 정책은 결국 나라의 재정과 국민의 삶을 파탄 상태로 내몬다. 군중선동과 무상복지로 무장한 포퓰리즘은 다수 대중의 지지를 노리는 표(票)퓰리즘으 로 변질되고 표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진실을 비웃으며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을 특정 정 파의 손에 몽땅 내맡기는 ‘사법의 타락’으로 이어진다. 민주의 깃발로 민주주의를 능멸하 고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주권을 농락하는 절대권력의 독재가 등장하는 것이다. 법관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지 않 는다. 국가의 자격시험과 전문적 법률교육을 거쳐 임용된다.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립한다는 취지로 등장한 법관 선거제도는 주민의 압력 또는 무관심에 따른 대표성의 저하, 불투명한 선거비용 조달, 후보자의 당파성과 대중영합 현상, 유권자들과 법관후보 자 사이의 유착관계 등 숱한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심각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여러 민주국가들이 법관 선거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법부가 표퓰리즘의 선 동에 휩쓸린 다수의 군중심리에 휘둘릴 위험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권력분립은 독재자 1인의 폭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히틀러의 나치즘, 무솔 리니의 파시즘, 스탈린의 공포정치, 모택동의 문화혁명은 모두 표퓰리즘으로 권력을 장악 한 다수의 독재, 여론이 법률보다 앞서는 대중독재였다. 대중독재는 힘없는 소수자에게 희생과 불이익을 강요한다.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파가 행정권을 장악하고 사법권 까지 움켜쥐는 대중독재를 막아 내는 것이 현대적 권력분립원칙의 당면 과제다. 대중독재는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파의 입법권 장악에서 시작하여 행정권 독 점, 사법부 탈취로 나아간다. 입법부가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파의 지배 아래 놓 이고 사법부가 그 입법부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결국 그 정파가 재판관의 자리를 차지하 게 될 것이다. ‘법률은 인간을 지배하고 이성은 법률을 지배한다’ 하지만 이 시대의 사법 이 과연 이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유권자 다수의 요구에 영합할 때 사법부마저 그에 따른다면 소수자 보호는 꿈도 꾸지 못한다. 우리는 그동안 국민 다수의 지지로 선출된 독재정권을 얼마나 숱하게 경험해 왔던가? 다수의 독재, 권력의 일탈…… 그 반민주의 쌍생아를 잉태한 표퓰리즘은 결국 사법의 타락을 낳는다. 대중 독재 앞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옛말이 되고 만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권력의 분립, 사법의 철저한 독립에 있다.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법 때문에 망한다’ 시인 바이런의 명언이다. 그 법 을 바로 세우는 사법의 독립은 정치권력에 의해 외부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 내부에서 법관들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목수는 나무가 굽었다고 먹줄을 굽히지 않는다’ 법가의 한비자가 한 말이다. 목수는 굽은 나무를 탓하지 않는다. 제 손에 쥐고 있는 먹줄을 곧게 펼 따름이다” 마지막으로 칼럼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민주주의를 완전히 끝장내는 데는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13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뒤 채 1년도 걸리지 않았다. 나치당이 1932년 7월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 된 이후 1933 년 1월 히틀러가 총리에 선출되고 두 달 뒤에는 독재의 입구로 불리는 ‘수권법’이 통과됐 다. 6월 말까지 비나치 정당은 반동 세력으로 몰려 해산되고 나치당만 유일한 합법 정당 으로 남았다. 집권 반년을 막 넘긴 이재명 정권에서도 우려할 만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선출 권력 우위론’으로 사법부를 굴복시키려 들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매우 취약한 제도다. 입법 권과 행정권을 장악하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민심을 무마하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삼권분립이고 핵심은 사법권 독립이다. 삼권분립의 교과서 ‘법의 정신’에서 몽테스키외는 ‘재판권이 입법권과 행정권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 을 때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선출 권력인 입법권과 행정권은 남용되거나 중우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고 보고 비선출 권력인 사법권 에 동등한 독립 지위를 부여해 견제토록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대법관 6년과 법관 10년 임기를 대통령 5년보다 길게 한 것만 봐 도 알 수 있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사법의 독립성 과 연속성을 지키라는 취지다. 다만 법원조직법에서 대법관 정년을 70세로 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8일 임기가 시작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 6년을 절반가량 채우고 2027년 6월 5일 퇴임하게 된다. 이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집권 세력은 조기 퇴진을 대놓고 요구한다.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그 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내란재판부, 법 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압박이 폭포처럼 쏟아진다. 한결같이 위헌성이 뚜렷하고,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발 상이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버팀목이다. 국회에서 야당은 들러리일 뿐이 다. 행정부의 전문 관료들은 내란 가담자 색출에 숨죽이며 권력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 는 처지다. 거악과 맞설 검찰은 1년도 생명이 남지 않은 시한부 신세다. 조 대법원장이 버텨야 법관들이 양심과 법리에 따른 재판을 하고 사법부가 살고 삼권 분립도 작동한다. 조 대법원장 어깨에 너무 무거운 돌덩이가 올려져 있지만 학창 시절부 터 절친한 인사들은 결코 압박에 굴복할 사람은 아니라고 한다. 집권세력이 조 대법원장 개인 공격보다 사법부 시스템 파괴에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런 조 대법원장의 성품과 처지는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떠올리게 한다. 이승 만 대통령으로부터 이런저런 압박을 받았지만 사법권 문제에 관한 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 진영의 서민호 의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 가인에게 ‘도대체 그런 재판이 어딨느냐’고 따졌고 가인은 ‘독립된 법관의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상소하라’고 응답했 다. 이승만 대통령은 ‘사법부에 헌법이 한 분 계시지 않느냐, 그 헌법은 잘 계시느냐’며 불편해했다. 또 ‘재판관들의 무제한 자유권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므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삼권을 분립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입법으로 사법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재 명 대통령의 ‘삼권 서열론’과 흡사하다. 당시 민주당의 조병옥 의원은 ‘이 대통령 집권 이래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통일을 해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33 왔다고 할 정도로 사법부를 모욕한다’고 비판했다. 지금 인용해도 무리가 없다. 현 집권 세력의 뿌리는 가인과 조 의원에 닿아 있는데 이승만과 자유당보다 더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아이러니다. 사법부 구성원이 단결하고 국민이 각성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몽테스키외 는 이렇게 경고했다. ‘권력을 쥔 자는 예외 없이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 남용은 한계에 도 달할 때까지 계속된다’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는 독재로 흐른다. 먼 옛날이나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 계속해서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인 사설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용을 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이번 주말쯤 강행 처리하겠다 고 한다. 원래의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위헌 소지가 많다는 법조계 및 민주당 안팎의 지 적에 따라 2심부터 내란재판을 도입하는 등 내용을 일부 수정해 강행키로 한 것이다. 민 주당은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독극물은 조금 덜어 내도 독극물이라며 이를 비판했다. 민주당이 16일 내놓은 수정된 설치법에 따르면 애초 1심부터 설치하려던 내란전담재판 부는 2심부터 설치하기로 했다. 9명으로 구성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권한 도 사법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헌법 104조의 위헌 시비를 피하기 위해 재판부 판사 임명 도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추천위 추천 명단 중 임명하도록 해 대법원장 인사권 을 존중하기로 했다. 위헌 소지 논란으로 민주당이 한발 양보한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는 했지만 법조계 등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 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내란특검에서 계엄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판결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또 다른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 에도 어긋난다. 민주당이 멋대로 제 입맛에 맞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이다.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반대해 왔다. 전국의 각급 법관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위헌성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 다고 했다. 심지어 민변이나 조국혁신당 등 친여 진영에서도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나아 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도 내란재판부 문제는 피 고인의 이의 제기에 따라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 외에도 법왜곡죄 등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추진하 고 있다.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런 것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법을 바꾸어 가면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물러나게 했다. 이 모든 것이 민주당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가 있다. 이렇게 모든 언론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 히나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들면서 당초 추진했던 입법 목적이나 명분은 모두 사라진 상 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추진하는 근저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권력에도 서열이 있고 선출된 권 력이 권력의 맨 위에 있다는, 그래서 선출된 권력은 마음만 먹으면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잘못되고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출 권력이 우위에 있다는 이런 이론은 입법 독재로 가는 길이라는 13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컬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학자들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이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으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 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권력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면서 국가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 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출 권력인 국회가 내란 특별재판부를 법률로 설치하면 간접권력인 하위의 사법부는 그에 따라서 재판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삼권의 견제와 균형을 본질로 하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과 정면으 로 배치된다. 헌법재판소의 권력분립 원칙에 관한 수많은 결정과 헌법학계의 보편 이론 과는 너무 동떨어진 희귀한 이야기다. 첫째, 대통령의 논리에는 중대한 헌법적 오류가 있다. 국민의 직접적인 주권적 명령과 선출된 4년짜리 국회의 입법의사를 동일시하는 오류다. 국가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 부의 권한이 아니다. 입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 직접 설정한 국가시스템의 기본설계에 따라 실행계획을 짜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가 실행계획으로 기본설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법률을 헌법과 동일시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국회의 입법의사가 주 권자의 헌법의사를 변경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치의 입법독재다. 둘째,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되는 법원에 속한 다고 하면서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때 법률로 정하 라는 것은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만일 후자로 해석한다 면 그것은 국회가 특정 사건의 재판부 구성과 사건의 배당에 직접 간섭하는 것이고 이는 곧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4년짜리 국회는 헌법이 정한 사법권의 독립과 권력분립 질서를 법률로 변경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셋째, 국회의 입법권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을 정립하는 권한이지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권한이 아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은 특정 사건, 특정 개인을 겨냥 한 처분적 법률이다. 이는 헌법이 정한 입법권의 한계를 명백히 넘는 것이다. 이는 당사 자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 만일 법률로 이것이 허용된다면 일 시적인 정치적 다수가 언제든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다수 독재의 길이 열리는 것 이다. 이는 헌법 개정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던진 선출권력 우위론은 대한민국헌법의 근본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 험한 이론이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국민 앞에 헌법을 준수한다고 엄숙 히 선서했다. 국민이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지를 의심하지 않도록 정치적 조율 능력을 발휘하거나 관련 법 공포안의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란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점은 모든 언론이, 변호사 단체가 그리고 헌법학자들이 입을 모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다른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이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35 내일 이 법이 통과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은 국민들이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본회의장에 함께 출석해 있는 법무부장관은 법 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내일 이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로 이송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국무위원들 의 건의가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 헌 법 수호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설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 사건 재판을 위한 내란전담재판 부 설치를 계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과 법조계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위헌성 문제 때문에 반대 의견이 많았던 사건인데 결국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 안 제기돼 온 위헌성 문제를 없애겠다고 주장했지만 위헌 소지가 완전히 제거될지에 대 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민주당이 위헌성을 없애겠다고 한 부분은 세 가지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내란재판부를 1심이 아닌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때 기존 법 안의 헌법재판소 및 법무부 추천을 배제한 뒤 사법부 내부 추천으로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케 한다는 것이다. 또 12·3 윤석열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 명칭에서 ‘윤석열’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 특별법’으로 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초 법안보다 위헌성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위헌성을 근본적으 로 다 제거했는지는 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내란이라는 중요하고 민감한 사건에 특정 정치세력 주도로 특별법을 만들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자체가 사법권을 침해하 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비칠 소지가 있다. 모든 심급별로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1심과 2심의 재판부 구성이 다른 것도 위 헌 시비를 부를 수 있다. 또 내란재판부 구성 때 외부 입김을 배제하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기존 사법부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윤석열’ 이름을 빼 는 문제도 당초 이 법안이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달라진 게 아니라면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의총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세밀히 법안을 정리해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 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논의도 거쳐야 한다. 본회의 상정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 는 만큼 여당은 위헌성 여부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기 바란다. 그 과정 에서 명심할 점은 12·3 계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재판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위헌 시 비나 정상적, 정치적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면 차라리 추진하지 않는 게 재 판 결과에 대한 승복이나 역사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이 다. 위헌성에 있어 최소한은 통하지 않는다.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무리하게 추진해 혼란 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이 져야 할 것이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당초 법사위를 통과한 대안이 있었지만 급하게 오늘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법이 얼마나 급하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 주는 거 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이토록 흔들어 놓고 무너뜨리는 법안을 만들면서 13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본회의에서 직전에 수정안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입법을 대하고 있는지, 국회 입법 권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 준다고 할 것입니다.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입니다. 위헌성이나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이나 민주주의 기본 원리 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마련하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대법원이 예규로 내란죄로 기소된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 게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법을 더 이상 추진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는 말씀까지도 다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법조문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 다. 당초 원안은 법명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칭을 전담재판부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전담재판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사용하는 전담재판부라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특정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 개의 재판부를 두고 그 사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심리할 수 있도록 그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 아 니라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복수의 재판부에 임의·무작위 배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 다.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합의부가 15개가 있으면 그중의 5개를 건설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해서 건설 사건이 접수되면 그 5개 재판부에 배당을 함으로써 전문성 을 가지고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도 임의 배당, 무작위 배당의 원칙 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법관들도 당연히 사무분담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인사 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배제하고 법관 인사에 외부 영향력이 개입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드는 특별재판부입니다. 특별재판부 자체가 대한민국헌법 체계 에서 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슬그머니 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이름을 바꾼다고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둔갑되지 는 않습니다. 무어라고 이름을 붙이든 지금 만들고자 하는 재판부의 성격은 대한민국헌 법이 허용하지 않는 특별재판부입니다. 그리고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인 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법 안이다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살짝 비껴가기 위해서 수정안에서는 법 명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본래 있었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것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빼고 전담재판부라는 말도 뺐습니다. 그러 나 아무리 이름을 빼도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건을 담당케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이 법은 처분적 법률입니다. 이름 뺀다고 처분적 법률이 일반 추상적 법률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본질은 바꾸지 않고 부랴부랴 법명에서 윤석열 이라는 이름을 빼고 전담재판부라는 단어도 뺀 걸 보면 민주당 스스로 이 법은 태어나서 는 안 될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37 법명이 어떻게 돼 있든 법명을 가지고 위헌법률심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명 때문 에 멀쩡한 법이 위헌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조문의 내용이 위헌적인데 법문이, 법 제목이, 법명이 멀쩡하다고 해서 위헌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부랴부랴 법명을 뜯어고 쳐서 수정안을 낸 것 보면 이 법의 위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법명에서 윤석열의 이름을 뺀 것…… 아, 이 법은 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처분적 법률이다. 특정 인에 대한 또는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처분적 법률이다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습 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뺀 것입니다. 두 번째, 갑자기 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말을 뺐습니다. 즉 전담재판부라고 포장지를 씌 워 놨지만 본질이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법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 다. 제1조를 보겠습니다. 본래 원안은 ‘제1조(목적) 이 법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명과 1조(목적)에서 보는 것은 여기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 이 들어가서 이 법의 목적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법 목적에서 명백히 드러나니까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또 역시 살짝 뺐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빠졌냐?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 까? 민주당이 선출한, 민주당이 뽑은, 민주당이 선택한 법관을 그 자리에 앉히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입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들어 봤지만 사법부의 재판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선출권력 이 대놓고 판사를 지명하겠다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 비판이 있 으니까 ‘앗, 뜨거워’ 하고 제1조(목적)에서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부분을 슬그머니 빼 버렸 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을 말할 때 민주적 정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다시 정당성을 부여받았을 때를 말하는 것 입니다. 그러니 민주적 정당성은 민주당이 특별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법관을 마음대로 고르겠다고 하는 흑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가 ‘앗, 뜨거워’ 하고 빼 버린 겁 니다. 그래서 원안에 있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말을 보면 결국 이것은 재판부 구성에 있어 서 정치권력이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 수정안 에서는 그 부분을 살짝 삭제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 법명을 바꾼 거 그리고 제1조(목적)을 바꾼 거에서 이 법의 위헌성은 그대로 다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위헌성이 제거됐느냐? 그렇지 않다 는 것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뺐지만 여전히 처분적 법률이고요. 전담재판부라는 말 은 뺐지만 여전히 특별재판부라는 것이고요. 민주적 정당성이란 말을 뺐지만 정치권력이 개입해서 재판부를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2조(대상사건)이라고 돼 있던 것을 적용대상이라고 바꿔서 결국은 처음에 내란죄, 외 13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및 비상계엄과 관련해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을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수정안에서는 내란죄·외환죄·반란범죄 동일하게 해 놓고 뭐라고 해 놨냐 면 정치·경제적·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 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 기간이 특별히 정해진 사건에 관하여 적용한다라고 하고 내란죄·외환죄·반란죄 그리고 관련된 사건 이렇게 해 놨습니다. 대법원도 국민적 관심이 크고 중요성이 인정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했는데 대법원이 예규에서 인정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용대상만 본다 면 대법원 예규와 달리 굳이 이 법을 만들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집니다. 적용대상으로 보면 대법원 예규가 제1조의 목적이 뭡니까? 공정한 재판 그다음에 신 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예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법의 목적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입니 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입니다. 대법원 예규도 1조(목적)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서 전담재판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전담재판부입니다. 이 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조항을 종합해 보면 특별재판부이지만 대법원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전담재판부입니다. 목적,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대법원 예규의 목적,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적용 대상 똑 같습니다. 내란·외환·군반란 범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중요한 사건으로서 신속 한 처리가 요구되는, 즉 다른 법률에 의해서 처리기간이 정해진 게 뭐겠습니까? 신속하 게 처리하라는 사건이지요. 본래 원안 3조에는 법관의 제척이 있었는데 수정안에서는 이걸 살짝 뺐습니다. 본래 내용이 뭐였었냐면 ‘대상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대상사건 피고인에 대한 전심재판 또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전심재판에 관여하면 당연히 배 제되는 것이고요. 조사·심리에 관여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쉽게 이해하 기 어렵지만 예를 들면 증거보전 절차나 아니면 영장 청구에 있어서 심리를 했던 법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것을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슬쩍 빼 버렸습니 다. 그래 놓고 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대상사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 외하고는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른다. 특별한 법에,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 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일반법의 법리에 따르기 때문에 3조는 삭제됐고 4조는 의미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법원 예규와 무관하게 특별법을 추진해야 될 그 어떤 이유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5조(우선효력) 이 법은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사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 여 적용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이 규정도 굳이 필요 없는 조항을 두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재판의 전속관할, 6조(전속관할)을 5조로 바꾸면서 3조가 삭제됐으니까 4 조를 3조로 올리고 5조를 4조로 올렸습니다. 4조 5조, 즉 3조 4조, 특별히 의미 없는 규 정입니다. 6조를 5조로 올렸습니다. ‘전속관할’을 ‘재판의 전속관할’이라는 걸로 내용을 살짝 바꾸 면서 ‘수사단계에서 대상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검증 또는 체포, 구속영장의 청구는 서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39 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체포, 구속 외에 수정안에서는 통 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의 청구를 포함한다고 해서 대상의 범위 를 살짝 넓혀 놨습니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 할로 한다’. 그래 놓고 살짝 2항, 3항을 추가했는데요. 제1심 재판은 제7조 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 재판부가…… 압수·수색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 1심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 속관할로 해 놨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제7조 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 로 한다. 전속관할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7조(영장전담법관의 임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원래 원안에는 ‘대법원장은 수사단계에 서 대상사건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에 대한 심사를 전담할 법관 2명 이상을 16조에 따른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이렇 게 되어 있었는데요. 수정안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믿지 못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제5조 1항의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 2명 이상을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임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조를 7조로 올리면서 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이 렇게 했고요. 대상사건의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 제1항의 전담재판부는 대상사건 심리기간 동안 대상사건의 심리만을 전담한다. 각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고 그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 재판 장을 포함한 전담재판부 판사는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임하여야 한다. 전담재판 부를 둔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전담재판부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판부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특별재판부입니다. 따라서 위헌입니다. 제1항의―특별재판부지요―대상사건만 심리를 한다. 따라서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 고 이 재판부가 내란사건만 전담하도록 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 취지를 법원행정처가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대로 담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수정안 에 의하면 굳이 이 위헌적인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8조를 전담재판부의 구성 절차라고 해서…… 보겠습니다.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법관의 인사권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고 그 인사권 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법관대표회의나 판사회의는 이미 특정 학계나 특정 연구회, 특정 성향의 법관들이 다수를 점함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미 일정한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판사회의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이미 이 재판부 구성은 일정한 편향성을 가진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기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항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는 1주 내에 판사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장은 판사회의가 의결한 사무 분담에서 정해진 전담재판부 판사를…… 전담재판부 판사, 자꾸 14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특별재판부라니까요. 명칭만 살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서울중앙지방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전담재판부의 판사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법원의 법관들 대부분은, 보수적인 법관들은 사법행정 관여에 대 해서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무분담위원회나 판사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관 여하는 법관들은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회의에 서 이 구성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면 이미 그것은 편향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법관을 할지 그 기준에 따라서 판사를 선정한다고 할 때 사무분 담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하는 것도 역시 판사회의도 마찬가지로 편향된 판사들로 구성 된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판사회의나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전담재판부, 실제로 특별재판부입 니다, 특별재판부의 판사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민노총에게 판사 선정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다음에 9조 재판관할이었는데 재판기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된다.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하겠다 고 대법원에서 이야기했고 당연히 물적·인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딱 하나 민주당 입맛에 맞는 판사회의와 사무 분담위원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판사를 굳이 선택해서 재판부의 구성원으로 넣겠 다고 하는 의도 외에는 지금 대법원의 예규와 특별히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10조는 원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위하여 고등법원에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 종래 법안에는 재판기간에 대해서 3개월 이내로 하여야 된다 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3개월 안에 끝내라?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졸속으로 재판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을 삭제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조(재판의 중계 및 녹음·녹화 촬영), 특별한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 뒤의 내용들은 특별히 의미를 가지는 것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조문을 하나씩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결국 이 법안의 제목과 제1조 (목적)에서 보는 것처럼 법안의 수정안 자체가 이 사건이 처분적 법률이고 그리고 특별 재판부 설치가 반헌법적인 것인데 이 법에서 말하는 내란재판부는 결국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말 을 뺀 것을 보면 정치권력이 개입하겠다고 하는 노골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의 도를 숨기기 위해서 허겁지겁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말을 뺐다. 그런데 이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대법원이 예규로 만든 내용과 특별히 다르지 않 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재판부 구성을 굳이 국회가 개입해서 진보 성향의 판 사들로 구성된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판사들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결국 이 전 담재판부는 내란재판부라는 것을 면치 못하게 됐고 그것이 헌법 위에서 위헌인데도 불구 하고 밀어붙이는, 그래서 대법원의 예규대로 한다면 위헌성도 제거되고 본래의 입법 목 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입맛에 맞는 법관들을 임명해서 원하는 결과 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무리를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법안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41 내용을 살펴본 결과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니까 이제 다시 이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사설을 추가로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이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주는 방 향으로 내란재판부 법안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안은 전담재판부를 일심부터 설치하고 헌 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추천한 9명이 판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담재판부 판사들을 추천하게 돼 있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법조계 전체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 오자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도록 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군사재판을 맡는 군사법원만을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사 법원이 아닌 내란전담재판부와 같은 특별법원을 법률로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민주당이 새로 내놓은 안대로 전담재판부 구성을 법원에 맡긴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법 을 어떻게 바꿔도 군사법원 아닌 다른 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 로 특정 사건만의 재판을 위해 기존의 사법부 아닌 별도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자 국민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전담재판부 설치는 특정 피고인들에 대해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실상 유죄 선고를 예단한 것이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민주 법치국가 는 이 대원칙을 벗어나선 안 된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법을 어떻게 바꿔도 군사법원 아닌 다른 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이다. 근본 적으로 특정 사건만의 재판을 위해 기존의 사법부가 아닌 별도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자 국민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전담재판부 설치는 특정 피고인들에 대해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실상 유죄 선고를 예단한 것이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민주 법치국가 는 이 대원칙을 벗어나선 안 된다. 입장을 바꿔서 만약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건을 따로 모아 재판할 전담재판부를 만들고 보수 성향 판사들로 추천위를 구성해 판사들을 추천하게 하면 민주당은 납득할 수 있겠 나. 당장 위헌 소송부터 낼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집요하게 이 법안을 추진하려는 것은 실제 이 법을 실행하겠다는 것 은 아닐 것이다. 판사들에게 계엄은 내란이었다고 판결하지 않으면 내란재판부를 설치하 겠다고 위협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일심에서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결이 나오면 내란재 판부를 실행하지 않고 들고만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계엄에 대해 중형이 선고돼도 내란은 아니다 하는 판결이 나오면 그때는 실제 내란재판부를 강행할 수도 있다. 이들이 이러는 것은 내란이 돼야 지방선거에서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부 설치 특별법을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강 행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이달 초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서 위헌성을 줄이기 위해 이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재판부 추천 과정에서 법무부장관 등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특정 사건을 위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14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자체가 위헌성이 커 수정안을 상정한다고 해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조율했다. 그동안 제기된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법부 등 각계에서 제기한 이견과 로펌 자문 결과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의총 결과 현재 재판 중인 일심 대신 이심부터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 무수석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안 초안대로 일심에서 재판 중인 사건까지 전담재판부로 이관하면 무작위 배 당 원칙에 어긋나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내란재판부 판사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도 전원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수정하기로 했다. 법안 초안에 있던 법무부장관과 헌법재판소 사 무처장의 추천위원 추천권을 없앤 것이다. 또 내란재판부 판사를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 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도 추가하기로 했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이 재판 부 구성에 참여하면 정부의 사법부 개입이 될 수 있고 헌재 사무처장이 참여하는 것은 해당 법안에 대한 위헌심판이 청구될 경우 헌재가 선수와 심판을 겸하는 모순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된다. 법안 명칭도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해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라는 표현은 빼기로 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설득 작업 을 거쳐 내란재판부법 수정안을 오는 22~23일 열리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해 연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안에 비해 위헌성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이심부터 내란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해서 위헌 논란을 완전히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헌법은 법관이 외부 압력 없이 독 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데 반해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이 같은 원칙에 어긋난다. 진보 성향인 경실련 소속 정지웅 변호사조차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한 다면 다음 정권에서는 선거사범 전담부를, 그다음에는 대형재난사건 전담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미국·일본 등도 정치적 악용을 우려해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지하 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 보완 대신 폐기를 선택하는 게 옳다. 수정안에서는 위헌성을 피해 보기 위해서 여러 꼼수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 회가 관여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원의 판사회 의에서 기준을 정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추천하는 판사를 판사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그에 맞는 사무 분담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법 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부여된 사무 분담의 일 환이라는 포장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에서 중앙지방법원장으로 수정안에서 조문을 살짝 교체한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건을 맡기기 위해서 특정 재판부를 만들 겠다고 하는 특별재판부라는 성격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의 배당, 무작위 배당의 문제를 피해 가기 위해서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 재판부의 성격상 특별재판부를 2개 이상 둔다 하더라도 저는 임의 배당의 문제는 피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43 독일·미국·일본 등도 정치적 악용을 우려해서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 보완 대신 폐기를 선택하는 게 옳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법원의 임의 배당, 무작위 배당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 배당에 의해서 는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재판 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재판부고요. 그것이 위헌인 것입니다. 절대 포기 못 하지요. 왜냐. 지금까지 1년 동안 내란몰이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 고 마치 국민의힘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처럼 내란정당 해산하겠다고 그동안 얼마나 특 검이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수사 를 했지만 결국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 외에는 별로 건진 게 없 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우리를 내란정당으로 몰아간 것은 그 연결고리는 결국 추경호 원내대 표, 원내지도부를 연결고리로 해서 내란정당으로 묶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저는 여태껏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정도로 검찰을 꾸짖는 영 장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가지고 와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을 법관이 참 점잖게 꾸짖었습니다. 그 영장을 보고도 달려온 길이 있으니까 조은석 특검은 당연히 기소하리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결국 몇몇 지점에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만 국민의힘을 결국 내란정당으로 몰아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갈 수 있고 여차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다음 총선까지 갈 수 있는 발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걸 포기할 수 없지요. 그걸 위 해서 작년부터 그렇게 열심히 빌드업하면서 달려왔는데 지금 와 가지고 대법원에서 공정 한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여 태껏 달려왔는데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 대법원의 예규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민 주당은 오늘 이렇게 법안을 상정하고 이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제시하며 이심부 터 적용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판사 임명은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하도록 하고 내란 사건을 지칭한 법안 이름 도 바꾸기로 했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이나 이 정도의 손질만으로 위헌 논 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가장 큰 논란은 특정 범죄를 전제로 별도의 재판부를 입법으로 설계한다는 대목이다. 본질은 이거라니까요. 재판부의 설치·구성·배당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데 이를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것은 사법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침해할 소지가 큰 게 아니라 침해하지요. 적용 대상을 일심이 아닌 항소심으로 한정하고 추천위원회를 법관 중심으로 바꾼다 해 도 사건 맞춤형 재판 구조를 입법으로 강제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14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그렇지요. 사건 맞춤형 재판 구조,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해서 입맛에 맞는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맞춤형 재판 구조를 입법으로 설계하는 것은 문명국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대 범죄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은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재판의 공정성은 결과 가 아니라 과정에서 담보된다. 위헌 논란이 심각한 법안을 수정안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사법개혁의 명분을 강화하기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섰다는 의구심을 굳힐 뿐이다. 답을 정해 놓고 일방 강행하는 입법으로는 사법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여전히 크다. 더 큰 문제는 여당의 태도가 일관성을 완전히 잃고 있다는 점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 치에는 갖은 무리수로 속도를 내는 반면 정작 당내 인사가 연루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 혹을 특검 하자는 야당의 주장에는 절대 수용 불가라고 선을 긋는다. 그러면서 검찰 수 사가 끝난 내란 사건을 6개월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해 그제 결과가 나온 마당에 성에 차 지 않으니 특검을 또 하겠다고 한다. 삼척동자의 눈에도 모순으로 보인다. 그러니 민주당 이 특검을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춘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시중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다. 내란특검 수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없지는 않지만 집권당이 대놓고 이런 이중적 태도를 보여서는 상식 있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법개혁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저울의 눈금을 이리저리 마구 옮겨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특정 사안에는 국민 피로감이 쌓일 정도로 강경하면서 불리한 사안에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사법개혁의 진정성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애초부터 진정성이 없었는데…… 위헌 소지가 여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부분 수정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가 필요 하다. 2차 내란특검을 논의하겠다면 통일교특검 역시 동일한 기준에서 검토해야 된다. 그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 사법부는 재판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면에서 불신을 자초했고 이에 사법제도 개편 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개악이 아닌 진정한 개혁이 되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는 게 당연하다.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진보진영을 포함한 각계 우려를 사는 상황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이를 경청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는커녕 개혁에 대한 저항이나 소음으로 치부 하는 건 집권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법원행정처가 9일에서 11일 사이에 개최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선 사법개혁안 각론 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내란재판 지연 등 사법부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들이 사법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모든 토론자가 반대했고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면 판사·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정치 형법 등의 쓴소리가 나 왔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를 찬성했다면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왜곡죄에 대 해서도 찬성한다면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으나 내용이 될 순 없다, 사법개혁인지 사법통제인 지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 등의 우려를 민주당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45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1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법왜곡죄가 문명 국가의 수치라며 재고를 요구했고 내란재판부에 대해서도 헌법 틀 안에서 해야 하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헌법 기본 원리나 정신을 일탈한 정치 는 타협의 폭력이라는 이 위원장의 상식적인 지적을 정 대표는 하루 만에 일축했다. 12 일 물리적 시간 한계로 내년 1월로 미뤄진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자니까 이런저런 시비를 거는 시끄러운 소음이 들린다고 반대의견을 폄하했다. 이런 일방적 태도로 무슨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중 대한 개혁 과제일수록 국민 다수의 공감과 지지를 받아야 성공한다. 민주당이 귀를 열어 야 한다. 귀가 없는데.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9일에서 11일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과 우려 가 나왔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은 계엄 후 1년이 지나도록 내란사건 선고가 1건도 안 나왔고 구속기간 계산 변경을 내란사건에 처음 적용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고 전제하면서도 휴먼 에러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 다. 여당이 사법부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동기가 시스템 문제보다는 휴먼 요인이 라는 점은 여당도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라는 점에서 주목이 가는 발언이다. 우선 위헌 논란을 빚어 온 내란전담재판부부터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내 란사건 재판이 신속하고 철저해야 한다는 사법의 대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 문재인 정 부 시절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박은정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내란재판부를 두고 시행을 염두에 둔 게 아닌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과 경고성으로 보인다고 한 것도 문 전 대행의 발언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법관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당이 대폭 증원안을 꺼내 든 건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선 직전에 파기환송해 선거 개 입 논란이 일면서부터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은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사 법부도 상고심 과부하 문제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1·2심 약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간 매년 4명씩 증원해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이 방안대로라면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증원 인원을 포함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이번 공청회에서 정권에 유리하게 대법관 숫자 나 구성을 바꾸려 한다는 뜻의 코트 패킹(court packing) 우려가 광범위하게 제기된 것 을 가볍게 봐선 안 된다. 사법 시스템은 한번 바뀌면 여러 정부에 걸쳐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장기적 안목으 로 설계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사건 배당에 외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내란전담재 판부나 기준이 추상적인 법왜곡죄는 정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많다. 문 전 권한대행은 나중에 폭정이 행해질 때 사법이 폭정을 견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고 했다. 여당은 이런 기준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사법개혁 법안들을 신중하게 그 리고 충분하게 검토해야 한다. 법원행정처가 9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입법 강행 움직임과 관련된 상대측 당사자라는 한계가 14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있지만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한다면 다음 정권에서는 가령 선거사범 전담부를, 그다음에는 대형재난사건 전담부를 요구할 수 있다 며 사법부는 정치권 요구에 따라 재판부를 만드는 정치적 하청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 이라고 우려했다. 정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발상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는 강 화하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인사·예산 핵심 권한까지 외부에 넘기는 것은 신 중해야 한다고 했고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순위는 사실심 법관의 대폭적인 증 원과 재판 지원 인력의 확충이라고 했다.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역시 사법 신뢰 확보를 위한 필수 전제라고 밝혔다. 여권 사법개혁의 핵심 내용이 모두 문제라는 지적에 대다수 전문가가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여권 사법개혁의 핵심 내용이 모두 문제라는 지적에 대다수 전문가가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 입장을 뒷받침하는 뜻을 밝혔다. 우상호 정무수석 비서관은 9일 유튜브에 출연해 내란재판부를 하자, 그런데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2심에 설치해도 위헌성은 변함이 없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잊지 말기 바란다. 정부 여당의 내란몰이에 대한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지만 우이독경이다. 내년 6 월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 분위기를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겠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1년 넘게 끌고 온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사태 관련 내란 정국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내란재판중단방지법, 내란특검 추가 등의 추진으로 더 이어 가려다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필요한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했 다. 내란재판부 설치 등 여당의 사법 개편과 관련해 반발과 위헌 우려가 여기저기서 쏟 아지지만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독려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 회에서 내란재판부 등 사법개혁안의 9일 본회의 상정을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당내의 거센 반발에 제동이 걸리기는 했지만 법안 내용 수정 후 연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에는 변 함이 없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오는 28일 활동이 끝나는 내란특검의 추 가 연장 의사도 밝혔다. 내란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의 활동 기한이 모두 종료되면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년까지 특검의 내란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내란몰이는 1년이 넘었다. 특검 정국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왔다. 이 과정에서 각종 입법과 사법개혁안을 마구잡이식으로 쏟아내 이미 과하고 식상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다. 법조계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 진 보 성향 지도부로 구성된 법관대표자회의,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소지와 재판 독 립성 침해 등의 우려와 반발이 터져 나온다. 이들의 경고를 마이동풍식으로 흘려들어선 안 된다. 과유불급은 만고의 진리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기도 전에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당내 의원총회에서도 비판에 직면하자 숨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47 고르기에 들어갔다. 논란의 핵심은 법무부장관의 재판부 추천권이 사법권에 정권이 관여 하는 것인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비판이 확산되자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핵심 내용도 아니니 법무부장관은 빠져도 괜찮다고 했다. 꼭 필요하지 도 않은데 위헌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안에 포함시켜 법사위 처리를 주도했다는 뜻이 다. 법안의 무리수를 자인한 것이나 다를 게 없다. 그제 의총에서는 우려가 쏟아졌다. 위헌이 아니라는 목소리는 소수였다. 대다수는 법사 위를 통과한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제대로 판결하지 않으면 대대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니 내란재판부는 그때 설치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당내 다수 의원들은 법사위 독주로 여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셈이다. 민주당의 일부 법사위원들이 당론을 뛰어넘는 강성 일변도 언행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 수행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내란재판부 법안처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을 법사위가 총의도 모으지 않고 설익은 채 처리했다는 비판도 그 연장선 상이다. 사법제도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공론화 절차도 없 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데 대한 사실상의 자아비판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추 위원장은 여전히 내란재판부 법안을 두고 위헌 소지는 없고 위헌 시비가 있는 것이 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이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고도 했지만 그런 상 황은 오히려 강성 법사위원들의 독선과 성급함 때문에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지금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를 열고 있다. 민주당은 또 다른 무리수를 낳지 않도 록 공청회를 지켜보며 내란재판부 법안의 향방을 신중하게 논의하기 바란다. 다시 법으로 돌아와서 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에 대해서 몇 가지 다 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별재판부 또는 전담재판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는 특별재판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 다.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으로 제 정안과 같이 추천위에서 추천한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의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별 사건의 사무 분담, 사건 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자 체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특정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할 법관을 별도로 임명하고 기존에 계속된 대상 사건을 특별재판부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어 ―이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사건의 무작위성을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의 독립성 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 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영장전담법관 전담재판부의 수와 구성 및 영장심사, 심판할 대상의 사건을 법률에서 확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무 분담과 사건 배당의 내용을 법률에서 처분 쪽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 제10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법권의 핵심적 내용에 속하는 법관 인 사,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사법행정권 및 헌법 제104조제3항에서 정하는 대법 원장의 법관 임명권 및 임명 절차를 형식화하는 것으로 헌법적 원리 및 헌법 규정과 상 충한다고 볼 우려가 있음. 14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법원 내부에 다른 법관이나 행정조직으로부터 독립된다는 법관의 내부적 독립 및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판사회의가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관한 사무 분담, 사건 배당이 임 의적이고 구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위헌성을 제거하면서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 리 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이 예규의 제정으로 인해서 12·3 계 엄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법을 제정한다는 이 법의 입법목적과 취 지는 다 달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위헌성을 가진 이 법을 굳이 고집하는 것은 결국 그동안의 내란몰이가 그저 선동이었고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몰이를 해 왔던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법 원의 판결로 확인될 경우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해서 또는 국민의힘을 그동안 내란 정당으 로 규정하고 계속해서 공격해 왔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그래서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그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깨지면서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해서 어떻게든 관련자들에 대해서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서 여전히 위헌적이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를 고집하고 있고 그래도 진보적인 법관들 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학계나 연구회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판사회의나 사무분담위원회 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두 명의 진보성향의 법관을 통해서 내란재판부 구성의 결과 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흑심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언론과 조국혁신당마저도 이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가 제정됨으로써 특별재판부 설치법은 필요 없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 니다. 대법원은 12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처리 필요성을 감안하여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취지에서 재판부는 무작위로 배당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해 판결이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담재판부가 기존에 심리 하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관련 사건 외 에는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법원 예규가 정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재판의 핵심인 사건 배당의 무작 위성, 즉 임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모든 형사재판부를 대상으로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사건을 배당하고 만약에 이 내란죄 관련 사건이 배당되면 그 재판부를 그때 부터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그동안 있었던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다 재배당하고 그 이 후에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아서 이 사건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 다.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미리 새로운 전담재판부를 지정해서 그 특정 재판부에만 배당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의 전담재판부, 건설 사건이나 지적재산 사 건 같은 경우에 전담재판부는 이미 3개 내지 4개, 5개 전담재판부가 미리 지정되어 있습 니다. 그 재판부만을 가지고 사건을 임의 배당하는 것인데, 지금 대법원이 말하는 것은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49 이미 기존에 있는 형사재판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고 배당받은 재판부를 그때부터 전담재판부로 지정해서 기존의 사건을 재배당하고 그 이후에는 사건 을 배당하지 않아서 오로지 전담재판부로 지정될 때 배당받은 내란죄 관련 사건만, 즉 비상계엄 관련 사건만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수정안에서는 교묘하게 2개 이상의 특별재판부를 두어서 복수의 재판부에서 임의 배당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임의 배당이나 무작위 배당이 아닙니다. 이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고 그 안에서 배당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서 무작위 배당이나 임의 배당의 원칙은 깨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 특별재판부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법 원도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의 헌법 체계하에서는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설령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 위헌성을 최소화한다 하더라도―그래도 위헌이지만―아니 면 위헌성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이미 특정 재판부를 정해 놓고 사건을 배당하는 것은 무 작위 배당, 임의 배당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 다. 예규는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적 중요 사건 항소 심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을 위해서 최근 법원행정처에 형사부 2개, 형사부 판사 6명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대법원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차이점은 기존의 형사재판부에서 임의 배당을 통해서 사건을 배당하고 나서 그 재판부를 전속 전 담재판부로 지정해서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고 오직 그 사건만 처리하도록 해서 신속 하게 처리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보이는 손을 통해서 판사회의와 사무분 담위원회를 움직이고 거기에서 선택하는 법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굳이 만들어서 위헌적인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고, 그래서 그 재판부만 가지고 배당을 하기 때문에 무작 위 배당과 임의 배당의 기본 원칙이 깨진 상태로 결국 이 사건을 처리하게 할 것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재판부를 만드는 것, 임의 배당의 원칙을 깨는 것, 두 가지 다 위헌적입니다. 민주당은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포기하고 이 법안의 처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 법원의 예규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 법에 어떤 위헌적인 내용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사위를 통과했던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포장을 어떻게 하 든 결국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 현행 헌법에서 헌법 에 근거 없는 특별법원을 아니면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특별재판부는 결국 특별법원입니다. 법상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건물을 의미 할 때가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부산지방법원처럼 여러 재판부가 모여 있는 각 심 급법원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이나 각종 절차에서 법원이라고 칭하는 것은 재판부를 의미하는 것입 니다. 따라서 법에서 법원이라고 할 때는 물리적 건물인 법원, 우리가 말하는 중앙지방법 15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원·대구지방법원처럼 여러 재판부가 집합되어 있는 그런 법원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해서는 재판부를 법원이라고 칭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특별 재판부는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10조제1항을 보면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군사재판을 맡는 군사법원만 을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0조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군사법원 외에 내란전담재판부와 같은 특별법원 을 법률로 설치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안에서 말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판부입니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 에 줬다, 이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정안대로 하더라도 위헌성은 제거되지 않습니 다. 특정 사건만의 재판을 위해 기존의 사법부가 아닌 별도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헌법상 근거 없는 특별법원 설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별법원 설치가 위헌인 이상 특별법원 설치 권한을 누구에게 주는지가 위헌성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가 밝힌 것처럼…… 저는 성낙인 교수님이 2024년에 쓰신 헌법학 교재 제24판을 보고 있습니다. 제5절 사 법권의 독립과 관련해서 법관의 직무상 독립, 재판상 독립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법관의 직무상 독립(물적 독립 또는 재판상 독립)과 관련해서, 첫 번째 이 교재에는 헌 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 그리고 두 번째 법관의 양심에 따른 심판 그리고 세 번째 내외부 작용으로부터 독립된 심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내외부 작용으로부터 독립된 심판과 관련해서…… 첫 번째,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심판의 독립이라고 하고 법관의 재판권 행사에 대해 서 국회, 정부, 헌법재판소 등 그 어떠한 국가기관으로부터 지휘·감독이나 간섭을 받아서 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법관의 재판권 행사에 대해서 국회, 즉 다른 국가기관이 간섭하겠다는 것입니다.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헌입니다. 두 번째, 소송 당사자로부터 심판의 독립입니다. 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로 부터 독립되어야 된다.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하더라도…… 12·3 계엄과 관련된 사건 들은 대부분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입니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입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특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면 그것은 소송의 일 방 당사자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소송 당사자로부터 심판의 독립이 라고 하는 것도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세력으로부터 독립. 법관은 재판을 하면서 정당, 사회단체, 언론기관으 로부터 독립돼야 된다. 이것은 명백하게 더불어민주당이 관여해서, 간섭해서, 크게는 국 회지만 실질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관여해서 법관의 재판을 좌지우지하려 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이 책은 쓰고 있습니다. 법원의 인사나 법관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51 의 재판은 비록 그 세력이 법원 내부의 세력이라 하더라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없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조직이, 세력이 법원 내 부에 있다는 것이 개별 법관의 재판의 독립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재판부를 만듦에 있어서 그 특별재판부의 재판을, 판사를 법원 내부의 조직이 추천 한다고 하는 것이 위헌성을 제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수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판사회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즉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나 사무분담위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특정한 학회나 연구회에 소속된 법관들이 다수 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미 한쪽으로 편향된 조직이고 그 조직은 사실상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조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여섯 차례의 사법파동을 거치면서, 6차 사법파동은 문재인 정부 시 절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생시킨 사법파동이었습니다. 이탄희 국회의원과 김명수 대법원 장을 탄생시킨 그런 사법파동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학회의 학술행사를 축소해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지 시가 아니지요, 권유했다는 것이 6차 사법파동의 내용이고 그때부터 법원은 두 가지 의 미에서 정치화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 이전의 법관들은 본인의 언행이나 판결이나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나지 않도록 극도로 자제하고 조심했었습니다. 외부와 접촉하는 것도, 정치권 과 접촉하는 것도 지극히 경계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 시절 이후로 특정 성 향의 법관들이 판결에서나 자기 언행에서나 SNS를 통해서나 자기의 정치적 소신과 견 해를 밝히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정치가 사법부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들이 스스로 정치에 뛰어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 중요 사건에 대해서 사건의 내용을 보는 것 이 아니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 재판장이 특정 연구회 소속인지부터 살펴보고 있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지켜보는 그 결과는 불행하게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법원이 어느 순간부터 그전에 본인들이 소외되었다고 생각했던 특정 연구회 소속이나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집단의 법관들이 조직적으로 각급 법원과 대법원과 법 원행정처의 행정조직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법관회의, 판사회의, 사무분담회의, 법원에 있는 모든 행정기구들을, 행정조직들을 그 특정 연구회, 학회 소속 법관들이 장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주요 보직, 영장전담판사라든지 형사합의부판사 라든지 주요 보직에 대해서 그 특정 연구회 소속이나 학회 소속의 법관들이 장악하기 시 작했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것을 용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그 특정 학회, 특정 연구회의 수장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원은 이미 정치화되었고, 특히 사법행정에 있어서는, 이런 재판부 구성 이나 사무분담과 같은 사법행정에 있어서는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는 난망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대 정치적으로 중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 내부조직에 법관 추천권을 줬다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수정안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헌법상 근거 없는 특별법원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 15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가정법원은 뭐고 행정법원은 뭐고 회생법 원은 뭐고 특허법원이나 이런 전담재판부는 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재판의 전문화 그리고 법관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수법원입니다. 그저 물리적 으로 전문성을 위해서 특정 사건, 특정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종류의 사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12·3 계엄과 관련된 사건 하나가 아니라 특허법원에서는 특허 에 관한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고 가정법원은 가정법원 사건 몇만 건, 몇십만 건을 거기에서 다 담당하고 임의 배당 원칙이나 무작위 배당 원칙이나 법관 인사에 있어서의 독립도 전부 다 다 보장돼 있는 그런 특수법원인 것입니다. 특수법원은 그래서 관할이 한정돼 있고 그 대상이 특정 분야인 법원으로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 구성 을 법률로 정하는 특별재판부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특별재판부 자체가 헌법상 허 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헌법상 규정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률입니다. 헌법 제101조 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104조 3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사법의 본질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는 그 어느 국가기관보다 독립성의 요청이 강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법원이 국회나 정부로부터 독립돼야 된다는 법원의 독립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법원에서 재판하는 법관이 권력이나 사회세력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된다는 법관의 독립 또는 물적 독립 또는 재판의 독 립, 즉 법관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말합니다. 이 법관의 독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법관 인사의 독립입니다. 법 관 인사는 사무 분담은, 전보는, 승진은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 다.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되면 판사들은 그 외부의 영향에 따라 판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 니다. 전담재판부의 수와 구성 및 심판할 대상인 사건을 법률에서 확정함으로써 지금 특 별재판부―전담재판부도 아니지요, 특별재판부지요―수와 구성, 심판할 대상인 사건을 법 률에서 이미 확정적으로 정해 놓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사무 분담, 사건 배당의 내용을 법 률에서 처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관 인사에 외부에서 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헌법 제10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법권의 핵심적 내용에 속하는 법관 인 사,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사법행정권 및 헌법 제104조제3항에서 정한 대법원 장의 법관 임명권 및 임명 절차를 형식화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적 원리 및 헌법 규정과 전혀 들어맞지 않습니다.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법관을 특 별재판부의 판사로 임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관의 인사 그리고 개별 사건 사무 분담, 사건 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입 니다.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법원 내부의 다른 법관이나 행정조직으로부터 독립된다는 법관의 내부적 독립 및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판사회의가, 그것도 지극히 편향된 판사회의가 구체적 개별적 사건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53 에 관한 사무 분담, 사건 배당에 임의적이고 구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 허용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헌법 제27조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 함은 헌법 제101조 3항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인 법원조직법 제41조, 제42조에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헌법 제 104조 및 법원조직법 제41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임명되었으 며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 의거 임기, 정년 및 신분 보장이 확보되어 있으며, 네 번째 헌법 제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는 자 로서, 다섯 번째 법원의 구성과 권한 및 그 사무 분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있고, 여섯 번째 제척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법률상 그 재판에 대한 관여가 금지 되지 아니한 법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판사로 임용된 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아무나 아무 법에 의해서 법관의 자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헌법 제27조에서 말하 는 법관은 아닙니다. 헌법 제27조제1항 전단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특별재판부는 아까 말 씀드린 것처럼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특별 개별 사건을 심판할 재판부를 임의로 구성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는 원리는 사법부의 조직 관점에서는 특별법원 설치 금지의 원칙으로 국민의 기본권 관 점에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구체화되는 것입 니다. 따라서 법원 입장에서 보면 특별법원 설치 금지로 구현되는 것이고 재판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 해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을 전담해서 심판할 법관을 별도로 임명하고 기존에 계 속된 대상 사건을 특별재판부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어, 이 부분은 삭제됐습니다. 사건 배 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 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금 토론하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위헌성을 크게 헌법상 근거 없는 특별법원의 설치는 위헌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헌법상 규정된 사법권의 독립 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법원의 관점에서 두 가지를 살펴봤고 이것을 뒤집어서 말 하면 국민들에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다는 점에서 오늘 상정된 이 법안은 위헌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재판의 독립과 관련해 서 재판의 독립의 전제는 인사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신분 보장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의 전제조건은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입니다. 이 법이 예정하고 있 는 사건 배당은 이미 법에 의해서 특정한 재판부가 만들어지고 특정 사건이 거기에 배당 되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도 위헌이라고 할 것입니다. 15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이렇게 위헌성이 명백하고 위헌성을 제거하면서도 이 법을 발의할 때 민주당이 의도했 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공식적인 목적이지요, 외부로 표출된. 신속하고 공정한 재 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법원 예규를 새롭게 제정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 주당이 여전히 이 법안을 포기하지 못하고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한 것을 시간 순서대로 언제 민주당이 내란재판부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하고 밀어붙이려고 했는지를 살펴보면 결국 특검까지 동원해서 1년 동안 내란몰이를 했지만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 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이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해서…… 이 내란전담재판부, 특별재판부 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6월 12일 날 조은석 특검이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6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내란특검의 수사가 개시됐고요. 6일 만에 수사가 개시됐고요. 또 6일 후에 윤석열 전 대 통령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2025년 6월 24일입니다. 그리고 2025 년 6월 25일 체포영장이 기각됩니다. 이때 민주당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을 때 김병기 원내대표는 ‘구속 취소 결정부 터 체포영장 기각까지 석연치 않은 법 해석과 특혜성 조치로 사법부가 윤석열의 편을 들 어 준 것만 벌써 네 번째다’, 강하게 사법부를 비판합니다. 박주민 의원,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하지도 않을 이유로 법원이 또 내란수괴에게 시간 을 벌어 준 것. 사법부는 지금 누구를 지키고 있는 것인가. 혹시 국민들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가’라고 또 강하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비판합니다. 이건태 대변인은 ‘여덟 번의 출석 거부해도 영장 기각한 법원, 윤석열의 방패는 아닌지 강한 의구심’ 이러면서 강하게 법원을 비판합니다. 이때 체포영장을 청구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교사 혐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서 2025년 7월 20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 합니다. 그리고 21일 날 구속영장이 기각됩니다. 그랬더니 박찬대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에 국민 과 함께 분노한다. 판사처벌법 꼭 필요하다―법 왜곡죄를 말하는 거지요―빠르고 강한 사법개혁, 타협은 없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씁니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에 지귀연 판사 같은 유가 있고 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기각 판 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내란 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동조세력일 뿐이며 내란특판 도입하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씁니다.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원장일 때 ‘압수수색을 하거나 뭘 하거나 영장 청구를 하거나 이 것들이 번번이 법원에 의해서 진실이 안 밝혀진다고 하면 특검이 아닌 특판(특별재판부) 이 생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진다’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특별재판부에 대한 언 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도 ‘필요하면 특검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지속해서 법원에 의한 특검 조사가 사실상 방해되는 경우 내란특별재판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달쯤 뒤에 8월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 청래 당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높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연일 발언을 이어 갑니다. 9월 3일, 9월 5일, 9월 12일…… 김병기 원내대표도 발언하고요. 전현희 최고위원도 발언하고요.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55 북에 글을 씁니다. 김용민 의원, 황명선 최고위원, 허영 원내정책수석도 역시 내란전담재 판부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7월 달에 있었고 8월 달 들어서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되자 아주 강도 높게 내란특 별재판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달 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리고 다시 한 달 후 11월 14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기각됐을 때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이제는 더 더 강력하게 전담재판부에 대한 발언을 쏟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직전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을 때 정청래 당대표가 이 렇게 얘기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 다’. 이렇게 민주당이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분노한 것은 영장이 기각 될 때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특검의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그럴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은 1년 동안 지나온 이 내란몰이가 그리고 정당 해산몰이가 결국 실패로 돌아갈까 불안하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 를 얻어 내기 위해서 계속 내란재판부, 내란재판부를 운운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내용, 수정된 법안 내용을 모두 다 반영해서 대법 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예규를 만든다고 하니 더불어민주당이 얼마 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신속하고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하기를 바라는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 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용하던 대법원으로부터, 법원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꼴 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법의 쟁점은…… 이 법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 법안의 법안명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 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발의할 때 정 작 법안에는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12·3 윤석열 비 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되어 있 습니다. 제목 어디에서도 내란재판부라고 하는 단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윤석열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을 특정한 것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수정안에서는 법안명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 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 문에 굳이 전담재판부라는 말을 써서 위헌적 요소를 부각시킬 필요가 없어서인지 원래 대안, 즉 원안은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그리고 수정안에서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라고 하고 있지만 법안 어디에도 내 란이라는 표현을 단정 지어서 전담재판부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조차도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내란전담재판 부라든지 관련해서 내란이라는 표현을 확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원안과 15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수정안 모두에서 동일하다. 그렇다면 그동안 계엄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은 1년 내내 아무 데나 아무한테나 내란동 조세력, 내란공범, 내란정당, 내란정당, 내란공범 이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 재판부도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 처음에는 내란특별재판부, 내란특별재판부, 마 치 계엄이 내란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이 법안에서는 그 어디에 도 내란전담재판부라든지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헌법학자인 장영수 교수께서 지적한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절차 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형법상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 해서는 탄핵 사유로 전혀 판단하거나 언급한 바 없다. 당초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내란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지만 결국은 심리 과정 에서는,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내란죄라는 부분은 그건 형사절차에서 판단받기로 하고 탄 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해서 심판 대상에서 철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계엄이 곧 내란죄가 된다고 하는 법리적, 논리적 연결성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 에서 다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형사재판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에서는 그것 을 제외하고 심리하기를 원한다라고 진술했고, 그대로 탄핵심판이 진행돼서 탄핵 사유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포함돼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란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가려 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내란죄 성립요건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영장이 기각됐고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저는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원내지도부 수장이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연결고리로 해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 로 해산하려고 했던 그 계획은 이미 물거품이 됐다. 그런데 아직도 마지막 희망을 가지 고 어떻게든 유죄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우리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 특별재판부를 고집하고, 고집하고, 무모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 다. 내란죄에 관련된 형법 조문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87조에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결국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 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내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에는 행위 주체, 폭동이라는 행위 그리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목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 해서는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동을 일으킨다는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대한민국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57 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 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헌문란은 어떤 의미인지 형법 제91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 키는 것. 두 번째 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 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전복은 그 의미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판례는 12·12 사건에서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권능행사 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는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 또는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는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 또는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 다. 여기서 상당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냐에 대해서는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학설 중 통설은, 통설은 아주 극소수의 의견 제외하면 대 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통설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개인을 살해하거나 특정 정권을 타도·실각시키는 것은 국 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폭동을 하여 정부로 하여금 일정한 행동을 하 도록 강요하거나 사퇴를 강요하는 것도 헌법질서의 교란일 뿐 헌법기관 자체를 전복시키 거나 그 본질을 변경시킨 것이 아니므로 국헌문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3 계엄이 형법 제87조에서 말하는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성요건을 살펴볼 때 여전히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아직도 판단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상 태이다. 따라서 함부로 계엄을 내란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야 한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 위헌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아까 읽어 드리다가 중단한 사설을 몇 개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어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 연해 민주당이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추진 등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의식한 민주당 지도부가 속도 조절에 나서자 불만을 드러낸 것 이다.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들은 물론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한 사안을 두고 대뜸 위헌 소지가 없다고 단언하다니 그는 법사위원장이 무슨 헌법재판소장쯤 된다 고 여기는 건가. 추 위원장이 과거 10년 넘게 판사로 일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 다. 그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내란재판부의 위헌 소지에 대한 의원들의 우 려가 쏟아졌다. 의총 후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전문가 자 문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당 15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이자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집권당으로서 당연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추 위원장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 고 했다.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는 법조계나 국민 여론은 안중에도 없다는 발언처럼 들린 다. 추 위원장은 내란재판부의 재판은 헌재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도중에도 중단 없이 계속 하도록 헌법재판소법까지 뜯어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헌법 제107조 1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진 사건 재판은 헌재 결론 이 나올 때까지 멈추는 것이 원칙이다. 추 위원장 주장을 놓고 위헌 법안을 또 다른 위 헌 법안으로 덮으려는 꼼수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이를 선의의 법 기술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괜히 6선이 법사 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자랑까지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내란재판부 신설 추진 등은 민주당 내에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추 위원장 등 몇몇 강경파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측면이 크다. 그러다가 이번에 의총에서 제동이 걸린 것 아닌가. 추 위원장은 내년 6·3 지방선거에 경기지사후보로 출마할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법사위는 여야의 극한 대결 속에서 사상 최악의 파행으로 얼룩졌 다. 추 위원장은 당내 지사후보 경선을 앞두고 강경파 당원들만을 의식해 법사위를 불법사 위로 전락시켰다는 야당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둘러싼 논란 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 에도 불구, 연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도 위헌 논란을 최소화한 형태로 내란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 다. 내란재판부 설치 특별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에서 법무부장관을 제외하는 쪽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변협 등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보완을 한다 한들 내란재판부 설치는 헌법에 위배됨이 분 명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법원장들과 법관대표들도 내란재판부 설치에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9일부터 사흘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 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은 내란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대법원 판결을 헌재에서 다시 심판받는 4심제 도입, 대법원 장의 법관 인사권을 빼앗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이 골자다.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미적대고 있다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야당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무죄로 판결할 것을 우려한 사법부 옥죄기로 본다. 만약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 문이다. 내란재판부는 국회가 재판부를 구성하고 판사도 직접 고르겠다는 것으로 재판부와 판 사 무작위 배당의 원칙에서 벗어나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59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 하는 것과 다름없다. 내란재판부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헌법과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헌재에 제소 되면 위헌판결이 내려질 것은 불문가지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내란·외환 죄 재판 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 판소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것은 이 때문이다.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궤변이다. 보수 일각에서는 정적을 제거하고 독재의 도구로 전락한 히틀러의 나치법원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한다. 정부와 거대 여당 지시대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내란재판부는 꼼수 보완이 아니라 폐기가 마땅하다. 전국 각급 법원 법관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 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두 법은 재판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밝힌 데 이어 일선 판사들까지 가세하고 나온 것이다. 법관들이야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생각하면 오 산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 에 대해 참석 의원 다수가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 들 의원이 법안에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은 행정부의 법무부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 에 들어갈 법관 추천위원 9명 중 3명을 추천하게 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대통령실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그리고 대한변협도 같은 우려 를 나타냈다. 변협은 국회가 특정 시점과 사안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 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국민이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 들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내란에 대한 단호하고도 신속한 심판에 공감하면서도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이라는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 여론이고 상식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여당은 심판의 신속성을 위해 내란재판부, 법왜곡죄 등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되레 심 판이 기약 없이 늘어지는 역효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들 법안에 대 해 위헌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이 중지되고 내란 주범들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날 수 있 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내란·외환죄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을 냈지만 이는 위헌을 다시 위헌으로 막으려 한다는 거센 반발 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사법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특정 세력의 필요에 따라 도구로 전락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원행정처가 9일부터 사흘간 여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는 의미가 크다. 신속한 내란 재판, 대 법관 증원 등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의 견을 모으는 자리다. 법원 내부뿐만 아니라 보수, 진보 등 다양한 성향의 발표자와 토론 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국민주권의 헌법적 가치를 살리면서 사법개혁 주요 현안의 위헌 성을 불식시킬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다. 정부 여당의 사법개혁도 여기서 16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출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 집 중 논의했다. 공청회를 개최하고 로펌 자문을 받기로 했다. 일단 한발 물러서 숙고키로 한 것이다. 아무래도 위헌 논란 여부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완제품도 아닌 상품을 매장에 내놓고 기어이 팔고야 말겠다는 지도부의 강경 방침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내란재판부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물 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조차 그 위헌성과 위험성을 지적한다. 민주당 내 다수 의원도 비슷한 기류다. 법안에 찬성하는 쪽은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밖에 없다. 물론 앞서 대통령실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당과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고 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중언부언하진 않겠다. 우려의 핵심은 내란세력을 척결하자며 만든 법이 오히려 재판 중지라는 중대 상황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다.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은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며 우격다짐으로 날을 세운 건 이성적이지 않다. 첨예한 논란에 대통령실이 공감대 운운하며 숟가락을 얹 은 것도 긁어 부스럼 만든 처사였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내란 사건의 특수성을 내세우지만 ‘특별’이란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 해선 안 된다. 설령 필요성이 있다 해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시간을 두고 보 완·수정한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국민에게 물어보고 설치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 공감이 전제된 사법개혁만이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야 내란 재판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여당이 추진하는 12·3 계엄 사건 재판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판검사의 법 왜 곡을 처벌한다는 법왜곡죄 도입을 놓고 반대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어제는 일 선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은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판사들도 다수 포함된 전국법관대 표회의에서 합의된 입장으로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은 여당의 입법이 그만큼 문제가 많다 는 뜻일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어제 특정 사건,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법치주의 핵심인 법 앞의 평등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5일엔 전국법원 장회의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됐다. 여당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 역시 이번 입법이 얼마나 무리수인지 방증한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두 법안이 위헌 소지가 여전하고 위헌법 률심판 제청으로 내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결국 통일된 의견을 모으지 못한 채 의총을 다시 열기로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보완이니 위헌성 최소화니 하며 입법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위헌성이 완전히 없으면 없는 것이지 보 완이니 최소화는 무슨 말장난 같은 표현인가. 무엇보다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입법을 강 행해 재판을 한다면 과연 내란 피의자들이나 국민이 그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겠는가.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61 여권은 무리수 입법을 속히 중단해야 한다. 본인들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 도 다수가 반대하고 게다가 헌법정신을 훼손할 소지까지 있다면 깔끔히 손을 떼는 게 현 명한 선택이다. 이미 그런 법안을 추진하느라 소란을 떤 것으로도 내란재판부는 상당한 압박이 됐을 것이다. 그 자체로도 잘못된 일이다. 여권이 여기서 더 시간을 끌어 혼란을 키운다면 향후 내란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불복 시비는 물론 극심한 진영 대결을 촉발 할지 모른다.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그 책임을 온통 덮어쓰지 말기 바란다.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려고 했어요. 계속하겠습니다.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일선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내란전담재판부, 법왜 곡죄 등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관회의는 8일 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 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위헌성이 크다는 전국법 원장회의의 발표에 이어 일선 판사들도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계엄 사건을 맡은 1심 판사를 압박하기 위해 헌법에 없는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법 왜곡이란 명목으로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검사들을 처벌 할 수 있는 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전국법관회의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 법관들이 주도하는 기 구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 았다. 오히려 법원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 보 조를 맞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이날 법관회의의 반대는 이례적이다. 당초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 문제는 회의 안건에 없었으나 논의의 시급성에 비추어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강하게 제기돼 상정 가결됐다고 한다. 이들이 볼 때도 민주당의 위헌적 폭주가 도를 넘었기 때문일 것이다. 법관회의는 민주당이 강행하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의 추 천 인사를 참여시키는 법관평가제에 대해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 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개편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와 실 증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심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국회에 밝힌 신중론과 같은 내용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 문제에 대해 사법부 독 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 후의 보루라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가 법원을 넘어 법조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열고 해당 법 안의 본회의 상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이 논의하는 것은 법무 부장관의 재판부 추천 조항 등 지엽적인 위헌 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에 근거 없이 특별법원을 설치하고 자신들 성향에 맞는 법관을 골라 재판을 맡기 겠다는 법안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다. 문구 일부가 아니라 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16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민주당은 정략적 목적을 위해 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지 말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오전부터 지금까지 어제 상정됐던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에 대해 필리 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조금 전에도 제가 언론의 사설들을 소개했지만 모든 언론이 이 법은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토론하고 논쟁할 사안이 아닙니다. 모든 언론이 위헌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단체도 그리고 줄곧 민주당과 이 정부의 편을 들던 특정 성향의 법관들로 구성된 법관회의도, 대법관들도, 법원장들도 이 법은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합헌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밖에 없을 것 입니다. 그분들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안에서도, 대한민국 밖에서도 이 법을 지지할 사람 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하게 확립된 현대 문명국가에서 과연 이런 법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 초에 법원에서 퇴직하고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5년 사 이에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허망하고 황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쉽게 법원이 정치조직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누구나 다 위헌이라고 말하고 누구나 다 이제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이 법을, 더구나 그 사이에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들어서 12·3 계엄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 하게 재판을 하겠다고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그런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했 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는 결국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아닐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유리한 시점에 내 입맛에 맞는 판결을 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것 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판결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판사들을 찾고자 이렇게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도무지 지금의 이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수정안은 그나마 위헌성이 조금 덜하다고 합니다. 원안을 법사위에서 밀어붙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관으로 10년 넘게 근무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도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는지 후배 법관으로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법관 출신 위원님들도 더 계십니다. 그분들 또한 사법부 의 독립을, 법관의 양심을 목숨처럼 여기다가 법원을 떠나 지금 국회에 왔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과연 목소리를 내고 계신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답답합니다.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삼권분립이라는 큰 틀로 떠받쳐지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핵심은 선출된 두 권력을 임명된 전문성을 가진 사법부가 잘 견제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에게는 헌법이 완벽한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독립성이 무너진다면 결국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분립도 무너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63 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수에 의한 민주주의가 결국 다수의 권 력 남용으로 국민 전체를 죽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부패합니다. 끝을 모르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를 모르는 권력은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입니다.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그 어떤 명분으로도, 아무리 큰 죄를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손을 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는 군사법원을 제외한 그 어떤 특별법원도 특별재판부도 설치할 수 없 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또는 전담재판부라는 말을 썼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보이는 손을 움직여 서 결국 진보 법관들이 장악하고 있는 법관회의나 판사회의나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더 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법관을 특별재판부의 법관으로 앉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 는 시기에 원하는 판결 결과를 얻어 내고자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헌법이 절대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문명 국가의 헌법이 절대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한 번의 선거를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에 손을 댄다면 감당 할 수 없는 후폭풍을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재판부는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 시스템의 파괴는 한 번 무너 지면 쉽게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4년의 임기를 보장받은 선출된 권력이 40년 넘게 쌓아 온 그리고 앞으로 400년 넘게 이끌어 가야 될 사법 시스템을, 법치 시스템을 단 한 번의 선거를 위해서 입에 털어 넣 을 수는 없습니다. 역사에 영원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곳 본회의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선배 정치인들이 인내하고 타협하면서 서로 양 보하고 대화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꽃피워 온 심장입니다. 여야가 뒤바뀌었을 때에도 다수와 소수가 바뀌었을 때에도 대화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싸움 끝에도 결국 국민을 바라보 기 위해서 애써 왔고 싸우는 중에도 국민을 바라보면서 싸워 왔던 곳입니다. 이 법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만든 법입니까? 이 국회의 본회의장이 어느 순간 다수의 권력이 숫자의 힘으로 그 권력을 무한대로 남 용하는 권력 남용의 장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은 그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소수자에 대한 배 려입니다.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순간 민주주의는 결국 다수결을 가장한 독재와 다 름없습니다. 어쩌면 현명한 독재자보다 더 무섭고 더 파괴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또는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가장해서 법치를 파괴하는 많은 법안들에 대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내려 하지만 들으려 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다수당이 혼자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에서 우리는 이겼고 당신들은 졌으니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되고 열 받으면 다음 선거 에서 이기라는 말로 그렇게 우리 선배들이 지켜 온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가 가볍게 버 려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저는 국민들께서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보고 딱 하나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오늘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표결에서 어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이 긴 시간 여기에 홀로 서서 필리버스터를 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에 의해서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법에 의해서 국 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법에 의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 는 계엄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리 없는 계엄이 일상이 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드린 여러 말씀을 다시 한번 드 리면서 오늘 드렸던 여러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지금의 사법파괴가 도대체 몇 가지가 될 까요? 다른 악법들은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지금 토론하고 있는 특별재판 부 설치. 법왜곡죄, 4심제, 법원행정처 폐지, 상소 제한, 대법관 증원, 공직선거법 개정, 배임죄 폐지, 검찰청 폐지……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면 넉넉히 열 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무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서 여지껏 있었던 그 어떤 사법파괴 행위보다도 무거운 것들입니다,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손에 작은 상처만 나도 모든 법관들 이 들고일어나서 덧나는 것을 막고 상처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알이 심장을 관통하고 칼이 가슴을 찌르고 누가 목을 베고 팔다리를 끊어 내도 누구 하나 비명 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를 설명드리 면 지금의 문제는 공포정치에 길들여진 침묵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 다.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여섯 차례의 사법파동이 있었습니다. 1차 사법파동은 1971년에 있었습니다. 여러 시국사건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리니까 이에 대해서 보복 성격으로 현직 부장판사·판사·법원서기 이렇게 3명에 대해서 뇌물수수 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반공법 위반 사건 항소심 사건의 증인신문을 위해서 출장 간 제주도에서 변호사로부터 항공료, 숙박비, 술값 등의 명목으로 9만 7000원 상당의 금 품을 받았다는 것이 청구 이유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명목으로 수사를 하면 대부분의 재판부가 이에 해당했을지도 모릅니 다. 1970년 당시 법원에서 지급하는 출장비가 실비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변호인 측 에서 이렇게 실비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 대부분의 재판부에서 출장을, 현장 검증이나 현 장 증인신문을 꺼려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것을 잘했다고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했다고 변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문제 삼아서 수사를 했더라면 많은 재판부가 여기에 해당했을 것입니다. 그 러나 이미 관행처럼 알고 있는 것을 무죄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형사지법 판사들 전체 42명이 모여서 37명이 항의의 뜻으로 사표를 제출합 니다. 판결 결과에 대한 보복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65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지요. 앞으로 시국사건에 대해서 절대 무죄판결을 하지 말라는 협 박이지요. 검찰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사법부의 판결을 좌지우지하려는 겁박이지요. 이 에 대해서 형사지법 판사 42명 중 37명이 사표를 제출했고 전국 415명 판사 중 153명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수사가 중단되고 법관들의 사직 철회로 수습이 됐 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지귀연 판사를 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도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옷 벗는 판사는 당연히 없고, 그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중 대한 침해다, 적어도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2차 사법파동은 1988년도에 있었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5공화국 출범하면서 대법원장 을 김용철 대법원장으로 재임명한 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제2차 사법파 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 과연 이것이 사법파동이 일어날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관들은 이에 반발해서 소장 판사 335명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국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이랬습니다. 이게 소장 판사 335명이 들고 일어나서 성명서를 낼 만한 그런 사건이었 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져 온 것입니다. 3차 사법파동은 1993년에 있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에 따라서 대법원이 개혁안을 내 놓았는데 서울민사지법 소장 판사 40명이 개혁의 의지가 전혀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성과 개혁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대법원장에 전달하면서 시작됐고요, 결국 대법원장이 사퇴하면서 이것도 일단락이 됐습니다. 개혁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제3차 사법파동의 원인이었습니다, 법원 자 체적으로 내놓은 개혁안이. 그런데 지금 사법개혁이라는 명목 아래 법왜곡죄, 특별재판부 설치, 행정처 폐지, 4심제, 배임죄 폐지, 항소 금지, 사법행정위원회…… 아, 그것도 있네 요. 10개. 이런 무지막지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임에도 불구하 고 법원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번에 뒤늦게 부랴부랴 대법원 예규 하나 제정하는 것으로 이것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고, 이미 대법원의 나약한 모습, 사법부의 나약한 모습을 보아 왔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통과돼서 시행하든 시행하지 않든 이러한 움직 임만으로도 사법부는 충분히 움츠러들어서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결론을 내줄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뒤늦은 대법원 예규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이 법을 밀어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우리에게 잘 보이면 얼마든지 대법관 될 수 있다, 4년 동안 우리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것이다, 우리 말 잘 들으면 된다라는 사인을 주고 그것이 먹힐 것 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모두 무죄로 이끌어 내고 공범들의 재판을 무 죄로 이끌어 내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겠지만 법원이 이렇게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법원을 향한 칼날은 그 끝을 모르고 계속 사법부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4차 사법파동은 2003년에 있었습니다. 2003년 8월에 기수·서열에 따른 대법관 인선에 16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반발해서 서울지법 북부지원 이용구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 장 법관들의 의견을 올리고 판사 144명이 서명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제4차 사법파동은 한마디로 기수와 서열에 의한 대법관 임용, 대법관 임명 너무 관료 적이다, 개혁해야 된다, 기수를 파괴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 리가 제4차 사법파동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여성 헌법재판관이 탄생했고 법 원장도 지내지 않은 고법 부장판사가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5차 사법파동은 2008년 사법파동입니다. 2008년에…… 2009년인가요? 신영철 대법관후 보자에 대해서 후보자가 중앙법원장 시절 촛불 사건을 배당함에 있어서 이미 관련 사건 이 진행되고 있는 특정 재판부에 병합 심리할 수 있도록 배당을 하고 촛불집회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 제5차 사법파동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미 관련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같은 종류의 사건을 그 관련 사건을 진행하 는 재판부에 배당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하는 것이 495명이 참여해서 성명서 를 발표할 정도의 크나큰 사건이었다면 지금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이 사건은 전체 법관이 모두 들고 일어나도 시원치 않을 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조용합니다. 2017년에 있었던 6차 사법파동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2017년에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학회가 개최하는 학술행사에 대해서 행사를 좀 축소해서 진행하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법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6차 사법 파동으로 번진 것입니다. 6차 사법 파동에 의해서 150명 가까운 법관들 이 조사를 받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대한민국 사법 부는 정치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6차 사법 파동이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를 정치화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지만, 그래서 법관회의·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 이 모든 것들이 특정 연구회 소속, 특정 학회 소속 법관들이 장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지만 그 촉발은 학술행사를 축소해서 진행하라 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6차 사법 파동까지 해서 법왜곡죄나 이 특별재판부와 비교했을 때 그 무게가 10분의 1이라도 되는 사건이 있기는 합니까? 이런 무지막지한 법치 파괴도 문제지만 스스로 독립을 지켜야 할 법원이 침묵하고 아 무런 대비 없이 검찰청 폐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스스로 지켜야 될 검찰이 오히려 먼저 망치 들고 담을 허물고 있고 자기 집을 부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유린하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멸로 몰아넣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면 말씀드 린 것처럼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결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1952년 부산 정치 파동 사건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폭군적인 집권자 가 마치 정당한 법에 의거한 행동인 것처럼 형식을 취해 입법기관을 강요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은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법부의 독립뿐이다.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67 그런데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 국민이 경악했던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귀를 의심했 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내란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선 출된 권력은 다른 권력보다 위에 있다. 따라서 국회는 내란재판부를 법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서 그것을 정당한 논거로 삼아서 모두가 다 위헌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 법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자 신 있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그런 인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인식이며 얼마나 오만한 인 식인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9월 15일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화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학자들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 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이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으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 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 이 분명히 있다’면서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출 권력인 국 회가 내란특별재판부를 법률로 설치하면 간접 권력인 하위의 사법부는 그에 따라서 재판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삼권의 견제와 균형을 본질로 하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과 정면으 로 배치된다. 헌법재판소의 권력분립 원칙에 관한 수많은 결정과 헌법학계의 보편 이론 과는 너무 동떨어진 희귀한 이야기다. 첫째, 대통령의 논리에는 중대한 헌법적 오류가 있다. 국민의 직접적인 주권적 명령, 즉 헌법의 권력분립 질서와 선출된 4년짜리 국회의 입법 의사를 동일시하는 오류다. 국 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 아니다. 입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 직접 설정한 국가 시스템의 기본설계에 따라 실행계획을 짜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 가 실행계획으로 기본설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법률을 헌법과 동일시하는 매우 위험 한 발상이다. 국회의 입법 의사가 주권자의 헌법 의사를 변경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치 의 입법독재다. 둘째,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되는 법원에 속한 다면서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때 법률로 정하라는 것은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만일 후자로 해석한다면 그 것은 국회가 특정 사건의 재판부 구성과 사건의 배당에 직접 간섭하는 것이고 이는 곧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 배하는 것이다. 4년짜리 국회는 헌법이 정한 사법권의 독립과 권력분립 질서를 법률로 변경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셋째, 국회의 입법권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을 정립하는 권한이지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권한이 아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은 특정 사건, 특정 개인을 겨냥 한 처분적 법률이다. 이는 헌법이 정한 입법권의 한계를 명백히 넘는 것이다. 이는 당사 자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 만일 법률로 이것이 허용된다면 일 시적인 정치적 다수가 언제든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다수 독재의 길이 열리는 것 16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이다. 이는 헌법 개정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대통령이 던진 선출권력 우위론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 험한 이론이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국민 앞에 헌법을 준수한다고 엄숙 히 선서했다. 국민이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지를 의심하지 않도록 정치적 조율 능력을 발휘하거나 관련 법 공포안의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란다”. 저는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이 법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회의장에 계신 법무부장 관께서는 오늘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치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 통령에게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재의요구권에 대한 건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 수 호 의지를 보여 주려면 이 법안에 대해서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오늘 상정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이 비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헌성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위헌성이 많다 적다의 문제도 아니고 위헌성을 최소화한다고 하더라도 위헌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결국 결론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지난 12월 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한 성명서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 왜 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하여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 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분립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이다. 이 원칙은 어느 한 국 가기관이 다른 기관의 고유 권한 영역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삼권분립은 단순히 권한의 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민주적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핵심 원 리이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재판을 받 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 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는 입법의 본질 에 부합하여야 한다.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범이어야 하며 특정 사 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 정치적 쟁점이 사법부로 넘어간 이상 그 이후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에 맡겨야 한다. 사법 절차는 정치적 갈등을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전환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이 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 하여야 한다. 특정 시점과 특정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 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이는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의문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민 역시 그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다. 헌법은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법관의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69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는 구성요건의 명확성 등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위헌 논란이 지속될 경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관련 재판의 장기 지연이라는 의도치 않 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나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형태의 입법이 반복된다면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 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치주의는 법 의 지배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일관되게 적용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 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 토대임을 깊이 인식하여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변호사협회의 성명서를 소개해 드렸고 그 외에도 역대 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던 분들 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가 있습니다. 이 성명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다. 과거 반민특 위나 3·15 특별재판부는 모두 헌법 부칙에 근거하였다. 반민특위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 지 못하고 다수당의 권력에 휘둘렸고 3·15 특별재판부는 5·16 쿠데타를 초래하였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절 대적 입법 권력에 휘둘리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 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또 법왜곡죄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 법왜곡죄는 증거해 석 왜곡, 사실관계 왜곡, 법령의 잘못된 적용 등 추상적인 개념을 처벌 요건으로 삼는다. 법왜곡죄는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고소·고발 남발과 정치적 사법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다. 법왜곡죄는 형사사법 구조와 정면 충돌한다. 증거가 제한적인 사건에서 검사가 정황증 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명백한 물증이 없는 사건에 서 처벌을 우려해 방어적 기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판사·검사에게는 직무유기나 직 권남용 등 처벌 규정이 있다. 그런데도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사법 장악 시도라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 시도는 위험한 발상이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장내 소란) (「제지 좀 시켜 주세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의장도 화장실도 못 가게 하면서…… (「그러니까 의장님이 화장실 갔다 오면 뭐라고 그러고 말이야」 하는 의원 있음) 이제 그만하세요. 나가세요. (「조용히 해요!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하는 의원 있음) 그만들 하세요. 17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장내 소란) 화장실 한번 다녀오셔도 돼요.
예. 지금까지 사법부에 있었던 6차 사법파동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선출권력 우위 론에 대한 비판적 칼럼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그리고 전직 변협 회 장분들이 낸 성명서 2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논의되고 있는 이 법안의 세부적인 법조문상의 위헌 여부뿐만 아니라, 이런 일련의 사법개혁 법안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법안들 그리고 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이런 것들이 결국 오늘 상정된 이 법안을 감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을 잘 뜯어보면 그리고 위헌성에 대해서는 토론과 논쟁의 여지가 없는 법안을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저는 더 큰 그림이 보인다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그런 더 큰 그림들에 대해서 이 법을 포함해서 이 법을 감싸고 있는 더 큰 그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을 3개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5년 8월 11일, 지난 8월 11일 날 문화일보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슬로건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다. 지금까지는 가짜 대한 민국이었다는 의미다. 8·15 광복절 기념식과 별개로 같은 날 저녁에 자신의 국민임명식 행사를 거창하게 개최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이 대통령 취임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 된 것에 비견될 만한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 이벤트로 비치기 때 문이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의 ‘제2의 건국’,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들은 모두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자 유를 일군 역사를 존중하고 그 선상에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나름의 국정을 펼 쳤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친일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그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나라라는 인식을 보이고 국민의힘과 맞붙은 선거에 대해 신한일전이라고 했다. 이제 정권 출범 2개월 남짓인데 조국·정경심 부부를 사면하려고 한다. 개인문제 차원 을 넘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공정성·도덕성 등 관습 헌법에 대한 도전이다. 이제부터 권력이 헌법이나 가치관 위에 있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비상계엄은 헌법 기능을 일시적·부분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다.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려 한다.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운 맘대로 입법 폭주를 막을 장치는 해체됐거나 해체 위기에 처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계엄 역 풍 덕분에 등장한 정권이 숫자의 힘으로 헌법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위헌적 입법을 통한 헌법 잠식은 사실상의 비상계엄 효과를 내지만 국민이 인식하기도 저항하기도 쉽지 않다 는 점에서 더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을 바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민노총과 민변 등 친민주당 세력 이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노란봉투법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 기업 도 사용자로 규정함으로써 노사관계는 물론 계약의 일반 원칙도 붕괴시킨다. 법률의 기 본 요건인 일반성·명확성 등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국가의 법률이 아니다. 유신·5공 독재정권보다 더 과격한 표현과 논리로 제1야당 해체를 거론한다. 의미 있는 복수정당제는 대의민주주의의 대전제이다. 찬탄·반탄 분열이 한심하긴 하지만 국민의힘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71 이 내란 정당이라는 전제부터 거짓말이다. 한동훈 전 대표 등의 동참이 없었으면 윤석열 탄핵도 이재명 권력 탄생도 그리 쉽진 않았을 것이다. 야당 입장에서 뒤집어보면 여당을 해산하거나 이 대통령을 탄핵할 근거도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다. 북한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는 가운데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을 빼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달 리 대북 전단 살포를 틀어막고 북한 핵무기를 외면하고 한미 연합훈련은 회피하려고 한 다. 한반도 전체에 대한 자유민주 통일을 적시한 헌법 제3·4조에 대한 배신이다. 대법관 증원을 통해 친민주당 성향의 대법관을 대거 충원할 길을 열고 판사처벌법이나 특별재판부 설치 등으로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불리한 사법 결정을 막으려 한다. 민주 공화국의 토대인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일이다. 검찰청 해체 시도 역시 위헌 소지가 뚜렷 하다. 비상계엄의 정치적·실질적 목적은 권력에 대한 반대를 입틀막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순간에 국민기본권과 법원 및 언론 기능을 제약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전격 적인 계엄과 달리 야금야금 헌법 기능이 침식되면 대응하기 더 어렵다. 교묘한 입법과 정책을 통한 안 보이는 작은 비상계엄이 누적되면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삼권분립 등 민 주주의 제도는 붕괴한다.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지만 법에 의한 지배는 독재다. 그럴 가능 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모든 언론은 이미 대법원에서 12·3 계엄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 도록 하는 예규를 만들어서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법을 만들 때 그 목표는 12·3 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위헌성 소지도 없애면서 계엄 관련 사건을 신 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은 이제 이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으 고 있습니다. 이 추진을 포기해야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 어민주당이 이 법을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이라는 뜻 입니다.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몇 개의 사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헌성이 뚜렷한 내란재판부 설치 입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자체 예규로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방안을 18일 제시했다. 여권 압박에 밀린 결과이긴 하지만 위헌 요소를 없애고 사법시스템 내에서 대안을 마련했다는 면에서 의미 가 있다. 이런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관련 법안의 명분도 근거도 더 희박해졌다. 위헌적 법률을 의석수만으로 강행 처리한다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 다. 대법원이 행정예고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 규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 설치 대상이 되는 중요사건은 내란·외환, 군형법상 반란 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예규 시행 후 기소되거나 항소가 된 사건에 적용토록 함으로써 처분적 조치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재판부 지정에서 무작위 배당 원칙도 지키 게 된다. 이 예규가 시행되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첫 대상이 된다. 17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결과적으로 내란재판부가 설치되지만 외형상 위헌·위법 시비는 피할 수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전국법관회의 등 법원 내 부 인사로 구성한 추천위가 담당 판사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그러 나 누구나 평등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부터 침해한다. 대법원 방안에 대해 조국혁신 당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주주의 토대인 삼권분립을 허물 생각이 없다면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대법원 예규가 입법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황당한 궤변까지 동원하지 말고 이쯤에서 논란을 끝내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권 침해와 위헌적 입법을 이유로 반대하던 대법원이 고심 끝에 자체 내란재판부를 설치해 민주당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겠 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 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형법상 내란·외환, 군형법상 반란 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 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다. 이 예규는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 되며 시행 후 기소되거나 항소가 된 사건에 적용된다. 현재 특검이 기소한 내란·외환 재 판은 일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울고법에서 이심이 진행되면 전담재판부가 심리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이 내놓은 방안은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내용은 대동소이하면서 위헌성 은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2·3 비상계엄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하고 사 법독립 침해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외부 간섭 없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재판 부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내란재판부 법관 추천위원 9명을 뽑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위헌 논란이 일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 와 판사회의가 갖도록 법안을 수정했다. 하지만 수정안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선 공정한 재판의 핵심인 무작위 배당 원칙을 무너 뜨려 위헌이라는 지적이 많다.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다수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를 추천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재판 평등권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이 다. 내란전담재판부 자체에 부정적이던 대법원이 신속하고도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여 론을 받아들여 대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도 위헌성 소지를 없앤 대법원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수용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법원이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을 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재판이 멈추게 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신속한 심판이라는 법 취지를 위해서라도 실용적 판단을 해야 한다. 시대착오적 12·3 계엄을 딛고 민주성을 회복한 역사는 후대에 기록될 것이다. 이 중차 대한 재판이 공정성 시비나 위헌성 논란을 부른 채 결론 지어진다면 역사적 정당성을 확 보할 수 없다. ‘인간에 의한 오류가 있다고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는 문형배 전 헌법 재판소장의 쓴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우리가 내란재판부 설치에 있어 세밀함과 정교함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외면한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위헌성을 지적하는 사설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73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만 전담하여 심리하는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 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법률로써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사법부가 위헌 소지를 피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 구성에 착수한 것이다. 위헌 요소를 피할 수 있는 현 실적 대안인 만큼 여당은 전담재판부 설치법 단독 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사법부가 불법 비상계엄 재판을 신속·공정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은 12월 19일 자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18일 대법원은 대법관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를 규정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국가적 중요사건이란 내란·외환, 군형법상 반란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처리할 사건을 가리킨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및 군경 지휘부 재판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작위 배당 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이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을 주지 않고 내란·외환·군반란 사건 만 맡기는 식이다. 사법부가 스스로 만든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면 여당 법안에서 지적된 여러 위헌적 요소를 비켜 갈 수 있다. 재판부 선출 방식을 구체적 법률로 규정하는 여당안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불 리한 법을 만들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도 뒤따른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전담재판부는 무작위로 지정되기 때문에 법원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계엄 사건만 심리하기에 신속한 진행을 기대할 수 있다. 여당이 강조해 온 법안 취 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의 지를 굽히지 않는다. 여당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정한 절 차는 재판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있다. 절차가 휘둘리면 아무도 재판 결과를 수긍하 지 않는다. 사법부 밖에서 재판 절차에 개입하려는 것은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하려는 것 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대법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과는 다른 내란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놨 다.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성에 비추어 신속 처리가 필 요한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이날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예규는 10일 이상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 된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 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재판부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면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내란 혐의 재판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도 내란재판부 법안의 이달 내 처리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오는 22~24일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재판부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보완을 거쳐 설치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내란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며 입법부 17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가 국민주권의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재판 일심은 기존 법원 체제에서 그대로 진행하되 이심부터 내란재판부 가 맡으며 법무부장관 등이 포함된 외부위원회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에서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변경했다. 내란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는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내란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 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삭제했다. 하지만 이는 무늬만 보완으로 여전히 위헌 논란을 비켜 가기 어렵다. 재판관을 무작위 로 배당하는 게 아니라 이념 성향의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판사 선임에 간여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 재판부와 판사들을 지명해 자신 들의 뜻대로 판결을 얻어 내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 명분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질질 끌고 있다는 점 을 꼽아 왔다. 하지만 대법이 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한 이상 민주당이 내란재판부를 설치할 이유는 전혀 없다. 내란재판부를 설치한다면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더 길어질 텐 데 그래도 설치를 고집한다면 판결 결과를 좌우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 은 이제는 위헌 내란재판부 설치 강행을 멈춰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인정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등 법안을 대폭 수정해 이달 21일 또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글은 18일 매일신문에 게재된 사설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존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 대신 좌파 성향 법 관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6명,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3명으로 내란전담재판 부 판사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복수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그중 하나는 반드시 영장재판부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결국 법원 내 좌파 성향 판사들을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함 으로써 위헌 논란을 비켜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군사법원 만을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같은 특별법원을 법률로 설 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또 특정 사건에 관련된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문명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안 명칭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라는 표현을 없앤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사실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측이 모를 리가 없다. 도대체 왜 민주당 등 여 권은 명백히 위헌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일까 의문이 생기지 않 을 수 없다. 첫째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계엄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여권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나중에 위헌판결이 내려져도 이미 선거는 끝났다. 또 여권이 윤석열 내란 무죄 선고를 미리 예상하고 책임을 사법부로 돌려 정치적 위기를 탈 출하는 출구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재판부 명칭과 판사 추천 방식을 바꿔 내란재판부가 위헌임을 가리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을 언제까지 속일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용을 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이번 주말쯤 강행 처리하겠다 고 한다. 원래의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위헌 소지가 많다는 법조계 및 민주당 안팎의 지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75 적에 따라 2심부터 내란 재판을 도입하는 등 내용을 일부 수정해 강행키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독극물은 조금 덜어 내도 독극물이라며 이를 비판했다. 민주당이 16일 내놓은 수정된 설치법에 따르면 애초 1심부터 설치하려던 내란전담재판 부는 2심부터 설치하기로 했다. 9명으로 구성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권한 도 사법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헌법 제104조의 위헌 시비를 피하기 위해 재판부 판사 임 명도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추천위 추천명단 중 임명하도록 해 대법원장 인사권 을 존중하기로 했다. 위헌 소지 논란으로 민주당이 한발 양보한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는 했지만 법조계 등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 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내란특검에서 계엄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판결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또 다른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 에도 어긋난다. 민주당이 멋대로 제 입맛에 맞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이다.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반대해 왔다. 전국의 각급 법관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유연성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 다고 했다. 심지어 민변이나 조국혁신당 등 친여 진영에서도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나아 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도 내란재판부 문제는 피 고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 외에도 법왜곡죄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런 것이 민주 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법을 바꾸어 가면서 이진숙 전 방통 위원장을 물러나게 했다. 이 모든 것이 민주당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가 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예, 다녀오세요.
고맙습니다.
살이 좀 빠졌네요.
우리 의장님께서 중간중간에 제가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계신데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 사건 재판을 위한 내란전담재판 부 설치를 계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과 법조계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위헌성 문제 때문에 반대의견이 많았던 사안인데 결국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제기되어 온 위헌성 문제를 없애겠다고 주장했지만 위헌 소지가 완전 히 제거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민주당이 위헌성을 없애겠다고 한 부분은 세 가지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내란재판부를 1심이 아닌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때 기존 법 안의 헌법재판소 및 법무부 추천을 배제한 뒤 사법부 내부 추천으로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케 한다는 것이다. 또 12·3 윤석열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 명칭에서 윤석열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 특별법으로 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17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겉으로 보기에는 당초 법안보다 위헌성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위헌성을 근본적으 로 다 제거했는지는 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내란이라는 중요하고 민감한 사건에 특정 정치세력 주도로 특별법을 만들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을 침 해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비칠 소지가 있다. 모든 심급별로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1심과 2심의 재판부 구성이 다른 것도 위헌 시비를 부를 수 있다. 또 내란재판부 구성 때 외부 입김을 배제하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기존 사법부의 무작 위 사건 배당 원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윤석열 이름을 빼는 문제도 당초 이 법안이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달라진 게 아니라면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의총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세밀히 법안을 정리해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 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논의도 거쳐야 한다. 본회의 상정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 는 만큼 여당은 위헌성 여부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기 바란다. 그 과정에서 명심할 점은 12·3 계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재판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 도 위헌 시비나 정치적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면 차라리 추진하지 않는 게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이나 역사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점 이다. 위헌성에 있어 최소화는 통하지 않는다.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무리하게 추진해 혼 란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이 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주는 방향 으로 내란재판부 법안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 안은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헌법 재판소장, 법무부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한 9명이 판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담재판부 판 사들을 추천하게 돼 있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법조계 전체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 자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도록 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군사재판을 맡는 군사법원만을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사 법원이 아닌 내란전담재판부와 같은 특별법원을 법률로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민주당이 새로 내놓은 안대로 전담재판부 구성을 법원에 맡긴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법을 어떻게 바꿔도 군사법원 아닌 다른 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이다. 근본적 으로 특정 사건만의 재판을 위해 기존의 사법부 아닌 별도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 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자 국민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전담재판부 설치는 특정 피고인들에 대해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실상 유죄 선 고를 예단한 것이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민주 법치국가는 이 대원칙을 벗어나 서는 안 된다. 입장을 바꿔서 만약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건을 따로 모아 재판할 전담재판부를 만들고 보수 성향 법관들로 추천위를 구성해 판사들을 추천하게 하면 민주당은 납득할 수 있겠 나. 당장 위헌소송부터 낼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집요하게 이 법안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 법을 실행하겠다는 것이 아 닐 것이다. 판사들에게 계엄은 내란이었다고 판결하지 않으면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겠다 고 위협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1심에서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결이 나오면 내란재판부를 실행하지 않고 들고만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계엄에 대해 중형이 선고돼도 내란은 아니라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77 는 판결이 나오면 그때는 실제 내란재판부를 강행할 수도 있다. 이들이 이러는 것은 내 란이 돼야 지방선거에서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오늘 상정된 수정안을 포함해서, 다만 최종 수정안의 내용과 그 이전에 취재 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설의 내용이 실제 법안의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입 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논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사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법안을 기초로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법조문의 본질적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아서 재판부의 성격이 달라진 것도 없고 법률의 성격이 달라진 것도 없고 그 본질적 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 본래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과 어제 제출된 수정안을 비교해 보면 그 비교에서 이 법의 위헌성 이 어디에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당초 이 법의 이름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 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에 대해서는 법안 이 름을 이렇게 바꿉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물론 제보 자 보호 이런 내용도 빠져 있습니다마는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이 빠진 이유는 이것이 특정인과 특정 사건 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빼 버 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의 내용에서 예를 들면 적용 대상에서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 달라 졌느냐,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의 이름에서 특정인의 이름만 삭제한 것이지 법의 적용 대상이나 적용 범위나 이런 부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법의 이름을 살짝 바꾸어서 법 이름에서 풍기는 처분적 법률의 냄새를 그저 살짝 수건으로 덮어 놓은 것뿐 입니다. 즉 본래 있었던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말을 뺀 걸 보면, 그런데 법 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을 수정하면서도 아, 이게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 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결국 첫 번째, 이 법은 처분적 법률이어서 위헌입니다. 두 번째, 전담재판부라는 말을 살짝 빼 버렸습니다. 처음에 특별재판부라는 말을 쓰다 가 헌법상 군사법원을 제외한 그 어떤 특별법원이나 특별재판부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했더니 이름에 불구하고 전담재판부라는 이름을 쓰든 특별재판부라 는 이름을 쓰든 그 이름에, 명칭에 불구하고 특별재판부다 그리고 특별법원이다 그래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더니 아예 전담재판부라는 말도 살짝 빼 버렸습니다. 왜? 이름을 뭘로 하든 특별재판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법명을 바꾼 거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처분적 법률로서 위헌이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서 위헌이다. 두 번째, 제1조(목적)에서 또 하나 살짝 빠져나간 게 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대안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재판 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제일 처음에 재판의 공정성 이야기하다가 민주적 정당성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보고 제가 기겁할 뻔했습니다. 결국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니 이제 ‘공정성’ 해 놓고 그다음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이렇게 바꿔 놨습니다. 다 시 말하면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인 국회가 관여해서 이 특별재판 부를 어떻게든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 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위헌적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말은 살짝 빼고 공정한 재판 앞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내 용을 바꿔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굳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수정안에서 부랴부랴 수정한 내용을 보 면 어디에 위헌성이 있고 어디를 고민했는지를 우리가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처분적 법률입니다. 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특별재판부를 만들려는 겁니 다. 그리고 특별재판부에 국회가 관여해서, 즉 더불어민주당이 관여해서 그 특별재판부를 보이는 손에 의해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말을 집어넣었 다가 아차 싶어서 얼른 뺀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모든 답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러면서 지금 이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었다는 말씀은 이미 드 렸습니다. 예규를 만들면서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대법원과 이 법안이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대법원도 재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서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합의부가 열몇 개가 있습니다. 엄청 나게 많은 형사합의재판부가 있는데 이 계엄 관련 사건이 접수가 되면 그 많은 재판부를 상대로 무작위로 배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열몇 개가 있든 그 이상이 있든 형사합의부에 무작위로 배당을 한 다음에 그중에서 어 느 한 재판부가 걸리면 그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을 하고 기존에 있던 사건은 다 재배당하고 그 이후의 사건은 배당받지 않고 오로지 그 사건만 처리하게 해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판부 중에서 랜덤으로 배당을 하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을 위한 무작위 배당, 임의 배당의 원칙은 당연히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법의 목적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되어 있지만 민주당은 그게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신속한 재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내년 지방선거 직전에든 우리가 필요한 때지요, 신속한 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래서 열몇 개가 있는 재판부에다가 랜덤으로 무작위로 임의 배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래서 교묘하게 뭐라고 했냐면 재판부를 어떻게 하냐면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6차 사법파동 이후에 법원은 이미 정치화되어 있고요. 대부분 의 보수적인 법관들이나 소극적인 법관들은 자기 재판 업무에만 관심이 있지 사법행정에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79 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법관대표회의나 판사회의나 사무분담위원회는 대 부분의 보수적인 법관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학회 등등 특정한 연구회나 학회 소속의 직무 법관들이 전 국법관대표회의,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여기 다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판 사회의, 즉 진보 성향 법관들로 다 장악된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 구성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사무를 분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한 다는 겁니다. 어느 재판부에서 맡을지 자기들이 알아서 정한다는 겁니다, 법원장도 배제 하고 대법원장도 배제하고.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정한다는 거예 요. 법원장은 그대로 따라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무분담위원회, 판사회의는 사법행정에 적극적 인 관심을 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부터 사법행정을 장악해 왔던 우리법연구회나 국 제인권법연구회 법관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판사회의나 사무분담위원회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고 하는 것은 민노총한테 맡기는 거나 똑같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판결 결과 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공정한 재판 할 수 있도록 예규를 만들겠다고 해도 법의 목적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지만 속내는 그게 아닌 겁니다. 정략적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신문 언론 사설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은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고요. 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고요. 세 번째, 국회가 보이는 손을 통해서 이미 편향되어 있는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를 통해서 원하는 재판부, 원하는 법관을 선택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겁니다, 헌법에 규정된. ‘밖에서, 외부 에서 위원 추천하려고 하다 법관 내부 기구에 줬는데?’라고 하지만. 재판의 독립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낙인 교수님의 헌법학 2024년 제24판을 보겠습 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법관의 직무상 독립 즉 재판상 독립입니다. 첫 번째,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 법관의 양심에 따른 심판. 세 번째, 내외부 작용으로부터 독립된 심판입니다. 여기 내외부 작용으로부터 독립된 심판 중의 하나가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있습니 다. 다시 말하면 법관은 내부 구성원이든 내부 조직이든 본인 자신 외에는 누구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헌법과 법률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판사회의나 사무분담위원회가 인사권을 침해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재판부를 구성해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법원 내부로부터 의 압력이지요. 이 또한 사법부의 독립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 다. 예를 들면 법원장이 해당 특정 판사한테, 특정 재판장한테 이것 이렇게 이렇게 하라 고 하면 법원 내부 구성원이니까 그것은 사법부 독립과는 무관한 것입니까? 외부에서 추천하던 것을 내부 판사회의나 사무분담위원회에 준 것은 그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위헌입니다. 네 번째, 모든 국민은 법에 정해진 법관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 18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다. 그때 법관은 그냥 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인사권자 에 의해서 인사가 되고 사무분담이 이루어지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그 재판부를 맡고 있는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하는 것은 법원 입장으로 보면 이게 특별재판부 설 치를 금지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것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당하게 법률에 규정된 법관에 의해서 정당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위헌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위헌성은 여기 저기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점에서 그 어떤 이유로도 위헌성 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 마치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사무분담 위원회에서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뭔가 결정하는 것처럼 해서 이것은 법관의 인사가 아니라 그저 그냥 사무분담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헌법에서 허용되 지 않는, 법에서 용인되지 않는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방법만 바 꾸고 그랬을 뿐이지 저는 그 본질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재판 부라고 하는 그 점 하나만 보더라도 이 법의 위헌성은 너무나 명백하고 저는 논란의 여 지가 없다. 이렇게 토론하고 필리버스터를 해야 될 이유도 사실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생 각합니다. 위헌성이나 부당함에 대해서 사설을 계속 읽어 드리면 사설의 내용이 맞는 건지 뭔지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우선 제가 다시 한번 중간에 왜 이법이 위헌인지에 대해서 법 리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헌법 교재도 봤습니다마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법권의 독립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사법부로서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의 요청이며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 징표의 하나입니다. 사법권의 독립 은 법관이 어떠한 외부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의미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됨으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보루로써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치주의의 핵심은 사법권의 독립이고 결국 법치주의는 다시 삼권분립의 핵심 요 체고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법권의 독립이냐 를 이야기해 놓고 결국은 그 사법권 독립의 의의에 대해서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직 적 징표다. 즉 어느 국가가 법치국가냐를 보려면 가장 중요한 조직적 징표라고 했으니까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지고 있느냐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삼권분립이지요. 삼권분립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원리인 것입 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이 늘 다수의 권력남용으로 흐를 위험성을 가지 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부패하고, 끝없이 끝을 모르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 출된 권력이, 다수의 권력이 소수를 배려하지 않고 그 내재적 한계를 지키지 않고 다수 의 힘으로 독재로 나아가려 할 때, 권력남용으로 나아가려 할 때 그것을 지켜 줄 수 있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81 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사법부라는 것입니다. 그게 권력분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분립 요체는 바로 사법부가 독립이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권력분립의 형식은 갖추고 모양은 갖추었으되 진정 법관이 독립해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면 그 건 사법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부 독립의 몇 가지 징표들이 있는데 신분보장이 되느냐, 인사에 있어서 사 법부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인사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재판을 공정 하게 할 수 있느냐, 어떠한 외부적 압력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 서 법원이 만들어 낸 시스템은 사건 배당에 관한 무작위 배당입니다. 임의 배당입니다. 랜덤입니다. 지금 이 법안은 그것도 깨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관 인사에 있어서 독립성도 깨자는 것입니다. 외부가 개입해서, 외부에서 압력을 넣자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본질적 으로 파괴하는 법안입니다. 또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 말고도 예전에도 특별재판부 만들었던 적 있는데 왜 이번에만 그렇게 난리 치느냐…… 대한민국 헌정사상 특별재판 성격의 사법기관이 설치된 예는 세 번 있었습니다. 1948 년에 반민족행위처벌특별재판부, 1960년 부정선거관련자 특별재판소, 1961년 5·16혁명재 판소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 모두 다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이런 특정 사건을 담당하기 위한 처분적 법률로서의 또는 소급효를 가진 특별재판부 설치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 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헌법 부칙이나 헌법 규정에 포함시켜서 국민적 결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허용된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헌법은 대한민국에서는 군사법원이라는 특별법원 외에 그 어떤 특별법 원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 다. 설치하면 그 자체가 위헌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특별재판부가 있었던 적이 있지 않 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은 그전에 특별재판부의 헌법적 근거나 성격 등에 대해서 전혀 고민해 보지 않고 그저 그냥 우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특별재판부도 문제지만 이것이 가져올 더 큰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 면 좋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단계적으로 이거를 막아 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장관께서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될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이 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국무위원들이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를 건의하 든 안 하든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미 대통령실도 이 법안의 추 18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진에 대해서 공감하는 입장을 표시했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재판부가 왜 위헌 이냐?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 정도는 발 아래 두고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런 것을 문제 삼느냐고 이미 발언한 적이 있고 저는 그 잘못된 그리고 오만한 인식은 아직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그다음은 결국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법률을 관련성 있는 분이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경우에는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일 것이고요,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이 법률로 인해서 본인의 기본권 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위헌법률심판이 기각된 경우거나 아니면 이 법률로 인해 직접적으로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어찌 되었건 그 요건에 맞춰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결국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에 적어도 6명의 재판관이 이 정부의 친정 권 인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 중 립이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과 심판을 기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위 헌성이 명백한 법률에 대해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법치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정치의 손 을 들어줄 것인지 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재의요구권도 행사되지 않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걸 바로잡아 주지 못한다 면 이제 특검이 일상이 됐듯이 대한민국은 특별재판부가 일상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 입니다. 툭하면 특별재판부 만들자고 할 것입니다.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특별재판부 만 들자고 할 것입니다. 이미 올해 3개 상설특검, 정권 출범하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벌써 몇 개의 특검 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검찰청은 폐지하고 검사들은 못 믿겠다고 하더니 큰 사건은 죄 다 검사들 불러다가 특검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은 일상이 됐습니다. 특별재 판부도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건 정권이 바뀌어도 서로 입장이 바뀌면 한번 터놓은 길 이 있기 때문에 계속 편한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길로 그러나 편한 길로 가려고 할 것입 니다. 사실 그게 더 두려운 것이지요. 그 자체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는 그리고 공정한 배당이 이루어 지는 기존의 사법시스템이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특별재판부가 일상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법개혁, 그러니까 이름은 사법개혁이라고 붙여 놨지요. 그 법안들을 보면 지금 특별재판부 설치하는 법안, 법왜곡죄, 사심제,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 배임죄 폐지, 검찰청 폐지, 항소·상고 금지 이렇 게 해서 잔뜩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공산국가 아니면 민주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 의 심각한 사법 파괴고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사법 파괴가, 사법부 장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 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례들은 지금 대한민 국의 현 상황에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나쁜 사례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83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보시면 압니다. 영국의 성실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487년에서부터 1641년까지 영국 국왕 직속으로 있었던 특별법원입니다. 이름을 성실 청이라고 했습니다. 1487년에 헨리 7세가 전제왕권 강화를 위해서 기형적 재판부를 설치 한 거지요. 천장에 별이 그려진 밀실에서 심리했다고 해서 성실청이라고 불렀습니다. 왕 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해 정적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 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오버랩해서? 재판부의 인위적 구성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시초가 됐지요. 그리고 정치 탄 압 및 가혹행위의 도구화, 찰스 1세 시기에. 찰스 1세와 윌리엄 로드 대주교가 친카톨릭 정책을 강행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청교도들을 탄압하는 데 성실청을 악용했고 고문, 자백 강요 등 불공정한 심의가 자행돼서 불공정 재판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1641년에 장기 의회는 성실청을 폐지했고 이는 사법부 독립의 첫걸음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세계 각국 헌법이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지하는 그런 역사적·법리적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1641년에 폐지하고 그때부터 세계 각국은, 문명국가는 헌법에 특별재판소 설치 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헌법에서도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법원의 설치를 허용하 지 않고 있는데 이 문명국가에서 2025년에 1487년으로 돌아가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여기 특별법원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요,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야기니까. 두 번째, 나치 독일의 인민법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934년부터 45년까지 존재했던. 국가의회의사당 화재 사건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히틀러는 정권을 잡고 나서 1934년 법률의 합헌적 적용 범위 밖, 그러니까 위헌적이라는 거지요. 합헌적 적용 범위 밖 위헌적인 특별법정, 인민법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정에서는 나치에 저항하는 양심적 지식인들을 반역죄로 몰아 처벌했고 악명 높은 판사 1명이 주도해서 약 3만 8000명의 무 고한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집행합니다. 절차적 정의가 실종된 여론 조작용 재판이었습니다. 재판관이 검사 역할도 겸하고요. 피고인을 비난하고 변호인의 변론권은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증거 제출도 없고 특별히 변론도 없고 그냥 대부분 재판이 1시간 만에 끝나고 바로 사망,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3 만 8000명을. 대표적인 사례가 1943년에 일어났던 백장미단 사건입니다. 나치에 대항해서, 뮌헨대학 교의 대학생들과 그들의 지도교수가 구성한 비폭력 저항그룹인 백장미단은 1942년에 결 성돼서 1943년 2월까지 전단을 만들어 뿌리는 일로 나치에 대항하다가 여섯 번째 전단을 대학교에서 뿌리던 숄 남매가 학교 경비에게 발각되면서 전체가 사형당했습니다. 한스 숄, 조피 숄, 크리스토프 프롭스트 이 3명이 아까 그 악독한 판사에 의해서 단심 제로 치러진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단두대에서 사 형 집행을 해 버렸습니다. 적법절차 없이 그저 그냥 정해진 결론을 향해서 속전속결로 진행된 정치재판입니다. 그런데 사형을 당했습니다, 단두대에서. 저는요 이런 특별재판부가 일상화되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배제하기 위해서 법원행정 18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처를 폐지하고 결국 특정 정당이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면 대한민국 법원도 특정 정당의, 특정 정치권력의 인민재판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처 폐지와 관련돼 있는 그리 고 특별재판부와 관련돼 있는. 세 번째, 베네수엘라에서 대법원 장악을 시도하고 군사법원의 민간인 재판을 악용한 사례에 대해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법 개정을 통한 사 법부 장악에 대해서. 차베스 정권은 대법관 정원을 기존 20명에서 32명으로 증원하고 신임 대법관 전원을 친정부 인사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사법부는 행정부 견제 기능을 상실하고 의회 입법권 을 무력화하는 판결을 남발하게 됩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장악한 행정부가 입법권을 활 용해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사법부에 포진한 친정부 인사들이 판결로 집권세력의 독재를 합법화하는 악순환 구도가 굳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대법관 증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에서, 26명인가요? 26명의 대법관 중에서 22명 임명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늘어나는 숫자까지 똑같네요, 베네수엘라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법관 수를 늘린다고 하니까요, 이미 고등법원에 있는 판사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잘 보이면 대법관이 될 수 있을까? 예전에는 두 세 기수에 1명이 나올까 말까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포기했지요. 요즘은 웬만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정치가 이렇게 대법원장을 능멸하고 대법정을 능멸하고 법원을 능 멸하고 사법부 전체를 능멸해도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대법관 한번 하기 위해서. 저는 이미, 늘리지 않았어도 늘리겠다는 그 선언만으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그 목적 달성을 거의 80% 이상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별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계 속 밀어붙일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법원을 위축시키고 특별재판부를 받기 싫으 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 줘야겠구나라고 하는 압박으로 이미 작용했다는 것입 니다. 베네수엘라의 대법원 장악의 결과, 사법 장악의 결과 글로벌 비영리단체 월드저스티스 프로젝트가 발표하는 법치주의 종합지수에서 베네수엘라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넘게 143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이것 9개, 10 개 다 되면 베네수엘라는 우리 발가락도 못 쫓아올걸요, 사법 파괴에 있어서는. 또 있습니다. 폴란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 안에다가 징계재판부 설치를 통 해서 판사들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집권당은 2017년 대법원 내에 징계재판부를 신설해서 판사들의 판결 내용까지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해당 기구는 정 부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의 면책특권을 박탈하고 급여 삭감 및 정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합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강력한 법관 법왜곡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왜곡죄 를 지금 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폴란드는 여기에 명함도 못 내밀어요, 베 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럽연합의 집행위는 사법부 위축 우려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을 2021년도에 제기했고요. 2023년에 최종 판결이 나서 재판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여 EU법을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85 위반했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추가로 더 보겠습니다. 이건 법왜곡죄고요.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3년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우파 연정은 이전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로 분산 되어 있던 대법관 임명권한을 여당이 사실상 독점하는 방식의 법원 개편안을 추진했습니 다. 그런데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시위와 파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 판 결이 이것을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결국은 장악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지금 우리도 대법관 증원하겠다고 하면서 행정처 폐지하겠다고 하 고 사법행정위원회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우리 법연구회가 이거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우리법연구회의 수장인 대부인 김명수 대법원장 도 차마 못 한 겁니다.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 사례하고 똑같은 거지요. 대법관 인 원 늘리고 행정처 폐지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행인 것이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시위와 파업이 발생했다고 합 니다. 즉 국민들이 일어선 겁니다. 국민들이 지켜 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겁박 과 폭정에 너무 익숙해져서인지 다들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도 침묵하고 있고 법원이 침묵하고 있는데 국민이 나서서 누 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대법원이 위헌 판결이라도 내렸지요. 우리는 위헌 판 결을 헌재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6명은 장악돼 있고.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도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게 더 암울한 겁니다. 멕시코는 2024년에 법관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를 도입했습니다. 정치 화가 우려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2025년도에 선거를 실시했더니 국민 대다수 의 무관심 속에 투표율이 13%에 그쳤고 결국은 다 집권 여당과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졌 습니다. 그리고 판사를 선출한다고 했더니 마약 카르텔이나 이런 데에서 나중에 본인들 을 지켜 줄 판사를 적극 밀어서 직접 개입해서 선거자금도 대 주고 해서 판사를 당선시 켜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장 직선제나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회의, 사무분담 위원회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판사들이 무관심합니다, 특정 연구회 소속 판사들 외에는. 그리고 법원장 직선제, 다들 조용히 살고 싶어 하지 그 선거에 나가서 선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6차 사법파동 이후 즉 사법농단 이후에 법원이 정치화되면서 특정 학계와 특정 연구회 소속의 법관들이 법원의 사법행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법원장에도 출 마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도 참여하고 판사회의에도 참여하고 사무분담위원회에도 참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사법행정은 지금 특정 그룹에 장악되어 있는 상태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해서 그 추천권을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에 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민노총에게 주는 것과 똑같다고. 그다음에 헝가리 사례를 보겠습니다. 18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15년째 집권 중인 오르반 빅토르 총리와 집 권당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유 럽연합은 ‘법치주의의 심각한 위협이다. 개선해라’ 그러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을 동결하는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례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한 사법파괴,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여기에 나타난 사례 중에서 우리는 빠진 게 하나도 없습니 다. 여기에 몇 개가 더 들어갈 뿐입니다. 한 다섯 가지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한 다섯 가지 더 보태서 열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첫 번째 책은 하이에크가 쓴 ‘자유헌정론’이라는 책입니다. 주 요 내용을 읽어 드리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저서 ‘자유헌정론’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헌정질서가 어떤 원리 위에서 설계되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이에크는 민주주의 절차만으로는 자유 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유는 권력의 선의가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 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하이에크는 자유의 의미를 분명히 합니다. 하이에크에 있어서 자유란 선택의 폭 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강제로부터 벗어난 상태, 즉 강제의 부재라고 설명합니 다. 따라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보다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이에크는 자유를 계획이나 설계로 만들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유는 사회 구성원 간의 자발적 교환, 관습, 법의 축적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질서 위에서 유지될 수 있 다고 합니다. 하이에크는 자유 보장을 위한 핵심 장치로 법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설명 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이에크가 말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가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포장돼 있지만 실 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소수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국민 다수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절제하지 않고 남용한다면 결국 모든 사람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 을 것입니다. 그러한 다수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가 삼권분립 이고 그 최후의 보루가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치주의의, 즉 법규범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법은 일반적이어야 하며 특정한 목적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토 론하고 있는 이 특별재판부 설치법은 일반적이지 않고 처분적 법률로서 특정한 목적을 겨냥하고 특정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건만을 다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법 앞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 다. 더군다나 이미 1심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절차를 바꾸어서 항소 심부터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의 원칙에 반합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87 셋째, 법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개인은 장기 계 획을 세울 수 있고 사회는 경쟁과 혁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 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미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재판 진행 중에 특별재 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이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해 줄 수 있겠습니 까? 그래서 저는 결국 이런 법을 만들면 이런 법은 법규범의 기본에 맞지 않는 법률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법치주의를 깨뜨린다면 이 또한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 는 것처럼 이 법은 다수에 의한 권력남용으로 탄생한 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규범성을 갖추지 못한 법이 범람하면서,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을 깨뜨리고 법치주의를 깨뜨려서 법치주의가 망가진다면 다수에 의한 권력에, 다수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권력분립은 깨어지고 민주주의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은 토크빌이 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부 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토크빌은 이 책에서 민주주의가 자유를 확대하는 체제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 습니다.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에크가 말한 것처럼 다수가 권력을 남용 하면 민주주의가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 다수의 권력 위임을 빙 자해서 권력을 휘두른 소수에게만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지요.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다수 의 의지에 기반하기 때문에 권력이 남용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토크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다수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정이 정당 화될 수 있는가. 그는 다수의 결정이 항상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에서 민주주의가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민주주의의 역설 이 드러납니다. 권력의 주체가 군주나 소수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 자체가 권력 제한 의 필요성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무한정 사용해 도 되는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도 권력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 제한의 필요성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토크빌은 사회적 압력과 여론이 개인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줘 소수 의견 을 위축시키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여론 과 집권 세력의 압력 때문에 그것이 일상화돼서 법원도 침묵하고 검찰도 침묵하고 대부 분의 국민들이 침묵하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권력을 제어하는 장치를 확인했다고 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수의 권력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그게 바 로 권력분립,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권력분립도 깨졌고 사법부의 독립도 깨졌고 언론은 제 기능 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이 권력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내쫓기 위해서 법을 바꿔 버리고, 이 법이 끝나고 나면 정통망법, 입틀막법 또 상정할 것 아닙니까? 따라서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는 그것이 다수의 의지가 있다는 것, 그 상징성 때문에 18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마치 뭐든 다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그런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권력분립,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역할 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그 나머지 세 개의 기능마저도 다 마비되어 있 다. (「대표님, 다수결의 원리를 보장한 여기 필리버스터에 이것도 막고 있습니다」 하 는 의원 있음)
임이자 의원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세요. (「알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거기 있는 게 잘 보여서 거기 앉아 있나요? (「대표님 힘 주려고요」 하는 의원 있음) 자기 자리로 돌아가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에도 그렇게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 법의 위헌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사설을 읽다가 잠 깐 중단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만큼…… 이게 언론사 하나마다 한 장씩입니다. 최근에 내란재판부에 대해서 비판한 사설을 갖고 왔는데 이만큼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만큼의 사설이 내란재판부에 대해서는 모두 다 위헌성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략적 꼼수가 없 다면 대법원의 예규가 이제 새롭게 시행되는 이상 민주당이 이 법안 추진을 포기해야 된 다는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사설 다음부터 몇 개만 더 읽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연내 국회 본회의에 서 강행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이달 초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서 위헌성을 줄이기 위해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무부장관 등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특정 사건을 위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성이 커 수정안을 상정한다고 해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조율했다. 그동안 제기된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법부 등 각계에서 제기한 이견과 로펌 자문 결과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의총 결과 현재 진행 중인 1심 대신 2심부터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 수석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안 초안대로 1심에서 재판 중인 사건까지 전담재판부로 이관하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나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내란재판부 판사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도 전원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수정하기로 했다. 법안 초안에 있던 법무부장관과 헌법재판소 사 무처장의 추천위원 추천권을 없앤 것이다. 또 내란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 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도 추가하기로 했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이 재판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89 부 구성에 참여하면 정부의 사법부 개입이 될 수 있고 헌재 사무처장이 참여하는 것은 해당 법안에 대한 위헌심판이 청구될 경우 헌재가 선수와 심판을 겸하는 모순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된다. 법안 명칭도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해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라는 표현은 빼기로 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설득 작업 을 거쳐 내란재판부법 수정안을 오는 22∼23일 열리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해 연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안에 비해 위헌성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2심부터 내란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해서 위헌 논란을 완전히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헌법은 법원이 외부 압력 없이 독 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데 반해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이 같은 원칙에 어긋난다. 진보성향인 경실련 소속 정지웅 변호사조차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한 다면 예를 들어 다음 정권에서는 선거사범 전담부를 그다음에는 대형재난사건 전담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 미국 일본 등도 정치적 악용을 우려해 특별재판소 설 치를 금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 보완 대신 폐기를 선택하는 게 옳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제시하며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의 사설입니다. 판사 임명은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하도록 하고 내란 사건을 지칭한 법안 이 름도 바꾸기로 했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이나 이 정도의 손질만으로 위헌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가장 큰 논란은 특정 범죄를 전제로 별도의 재판부를 입법으로 설계한다는 대목이다. 재판부의 설치·구성·배당은 사법부의 고유권한 인데 이를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것은 사법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적용 대상을 1 심이 아닌 항소심으로 한정하고 추천위원회를 법관 중심으로 바꾼다 해도 사건 맞춤형 재판 구조를 입법으로 강제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중대 범죄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은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재판의 공정성은 결과 가 아니라 과정에서 담보된다. 위헌 논란이 심각한 법안을 수정안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사법개혁의 명분을 강화하기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섰다는 의구심을 굳힐 뿐이다. 답을 정해 놓고 일방 강행하는 입법으로는 사법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여전히 크다. 더 큰 문제는 여당의 태도가 일관성을 완전히 잃고 있다는 점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 치에는 갖은 무리수로 속도를 내는 반면 정작 당내 인사가 연루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을 특검하자는 야당의 주장에는 절대 수용 불가라고 선을 긋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끝난 내란 사건을 6개월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해 그제 결과가 나온 마당에 성에 차지 않 으니 특검을 또 하겠다고 한다. 삼척동자의 눈에도 모순으로 보인다. 이러니 민주당이 특 검을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춘 정치도구로 전락시킨다는 시중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다. 내란특검 수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없지는 않지만 집권당이 대놓고 이런 이중적 태도를 보여서는 상식 있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법개혁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저울의 눈금을 이리저리 마구 옮겨도 되는 문제가 19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아니다. 특정 사안에는 국민 피로감이 쌓일 정도로 강경하면서 불리한 사안에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사법개혁의 진정성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위헌 소지가 여전한 내 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부분 수정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2차 내란 특검을 논의하겠다면 통일교 특검 역시 동일한 기준에서 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 사법부는 재판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면에서 불신을 자초했고 이에 사법제도 개편 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개악이 아닌 진정한 개혁이 되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는 게 당연하다.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진보진영을 포함한 각계 우려를 사는 상황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이를 경청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는커녕 개혁에 대한 저항이나 소음으로 치부 하는 건 집권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법원행정처가 9일부터 11일 사이에 개최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는 사법개혁안 각 론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내란재판 지연 등 사법 부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들이 사법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가라고 반 문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모든 토론자가 반대했고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 로 왜곡하면 판사·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정치 형법 등의 쓴소리가 나왔다.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으나 내용이 될 수는 없다, 사법개혁인지 사법통제 인지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 등의 우려를 민주당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1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법왜곡죄가 문명국가의 수치라며 재고를 요구했고 내란재판부에 대해서도 헌법 틀 안에서 해야 하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헌법 기본원리나 정신을 일탈한 정치는 타협의 폭력이라는 이 위원장의 상식적인 지적을 정 대표는 하루 만에 일축했다. 12일 물리적 시간 한계로 내년 1월로 미뤄진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으 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자니까 이런저런 시비를 거는 시끄러운 소음이 들린다고 반대 의견을 폄하했다. 이런 일방적 태도로 무슨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중대한 개혁 과제일수록 국민 다수의 공감과 지지를 받아야 성공한다. 민주당이 귀를 열어야 한 다.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9일에서 11일 사이에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 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다양한 제 언과 우려가 나왔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계엄 후 1년이 지나도록 내란 사건 선고가 1건도 안 나왔고 구속기간 계산 변경을 내란 사건에 처음 적용해 국민 불신 을 자초했다고 전제하면서도 휴먼 에러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사법부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동기가 시스템 문제보다 는 휴먼 요인이라는 점은 여당도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라는 점에서 주목이 가는 발언이 다. 우선 위헌 논란을 빚어 온 내란전담재판부부터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내 란 사건 재판이 신속하고 철저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재판은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사법의 대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91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박은정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내란재판부를 두고 시행을 염두에 둔 게 아닌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과 경고성으로 보인다고 한 것도 문 전 권한대행의 발 언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법관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당이 대폭 증원안을 꺼내 든 건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선 직전에 파기 환송해 선거 개 입 논란이 일면서부터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은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사 법부도 상고심 과부하 문제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1, 2심 약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 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간 매년 4명 씩 증원해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이 방안대로라면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증원 인 원을 포함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이번 공청회에서 정권에 유리하게 대법관 숫자나 구성을 바꾸려 한다는 뜻의 코트 패킹(court packing) 우려가 광범위하게 제기된 것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사법 시스템은 한번 바뀌면 여러 정부에 걸쳐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장기적 안목으 로 설계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사건 배당에 외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내란전담재 판부나 기준이 추상적인 법왜곡죄는 정치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많다. 문 전 권한대행은 나중에 폭정이 행해질 때 사법이 폭정을 견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고 했다. 여당은 이런 기준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사법개혁 법안들을 신중하고 충 분하게 검토해야 한다. 법원행정처가 9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입법 강행 움직임과 관련된 상대 측 당사자라는 한계 가 있지만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한다면 다 음 정권에서는 가령 선거사범 전담부를, 그다음에는 대형재난사건 전담부를 요구할 수 있다며 사법부는 정치권 요구에 따라 재판부를 만드는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발상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는 강화하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인사·예산 핵심 권한까지 외부에 넘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순위는 사실심 법관의 대폭적인 증원과 재판 지원 인력의 확충이라고 했다.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역시 사법 신뢰 확보를 위한 필수전제라고 밝혔다. 여권 사법개혁의 핵심 내용이 모두 문제라는 지 적에 대다수 전문가가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 입장을 뒷받침하는 뜻을 밝혔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 관은 9일 유튜브에 출연해 내란재판부를 하자, 그런데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의 생각 이라고 소개했다. 2심에 설치해도 위헌성은 변함이 없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잊 지 말기 바란다. 정부 여당의 내란 몰이에 대한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지만 우이독경(牛耳讀經) 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 분위기를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겠지만 오히려 역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1년 넘게 끌고 온 윤석열 전 19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대통령 계엄 사태 관련 내란 정국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내란재판중단방지법, 내란특검 추가 등의 추진으로 더 이어 가려다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필요한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했 다. 내란재판부 설치 등 여당의 사법 개편과 관련해 반발과 위헌 우려가 여기저기서 쏟 아지지만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독려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내란재판부 등 사법개혁안의 9일 국회 본회의 상정 을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당내의 거센 반발에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법안 내용 수정 후 연내 처리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8일 활동이 끝나는 내란 특검의 추가 연장 의사도 밝혔다. 내란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의 활동 기한이 모두 종료되면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년까지 특검의 내란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내란 몰이는 1년이 넘었다. 특검 정국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왔다. 이 과정에서 각종 입법과 사법개혁안을 마구잡이식으로 쏟아 내 이미 과하고 식상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적잖다. 법조계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단체, 진보 성 향 지도부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성 침 해 등의 우려와 반발이 터져 나온다. 이들의 경고를 마이동풍식으로 흘려들어선 안 된다. 과유불급은 만고의 진리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기도 전에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당내 의원총회에서도 비판에 직면하자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논란의 핵심은 법무부장관의 재판부 추천권이 사법권에 정권이 관여 하는 것인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비판이 확산되자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핵심 내용도 아니니 법무부장관은 빠져도 괜찮다고 했다. 꼭 필요하지 도 않은데 위헌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안에 포함시켜 법사위 처리를 주도했다는 뜻이 다. 법안의 무리수를 자인한 것이나 다를 게 없다. 그제 의총에서는 우려가 쏟아졌다. 위헌이 아니라는 목소리는 소수였다. 대다수는 법사 위를 통과한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 령 사건 재판부가 제대로 판결하지 않으면 대대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니 내란재판부는 그때 설치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당내 다수 의원들은 법사위 독주로 여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셈이다. 민주당의 일부 법사위원들이 당론을 뛰어넘는 강성 일변도 언행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 수행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내란재판부 법안처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을 법사위가 총의도 모으지 않고 설익은 채 처리했다는 비판도 그 연장선 상이다. 사법제도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공론화 절차도 없이 무 리하게 밀어붙인 데 대한 사실상의 자아비판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추 위원장은 여전히 내란재판부 법안을 두고 위헌 소지는 없고 위헌 시비가 있는 것이 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민주당이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고도 했지만 그 런 상황은 오히려 강성 법사위원들의 독선과 성급함 때문에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 원은 지금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를 열고 있다. 민주당은 또 다른 무리수를 낳지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93 않도록 공청회를 지켜보며 내란재판부 법안의 향방을 신중하게 논의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어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추진 등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의식한 민주당 지도부가 속도 조절에 나서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들은 물론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한 사안을 두고 대뜸 위헌 소지가 없다고 단언하다니 그는 법사위원장이 무슨 헌법재판소장쯤 된다 고 여기는 건가. 추 위원장이 과거 10년 넘게 판사로 일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 다. 그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내란재판부의 위헌 소지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 가 쏟아졌다. 의총 후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전문가 자문 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당이자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집권당으로서 당연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도 추 위원장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는 법조계나 국민 여론은 안중에도 없다는 발언처럼 들린다. 추 위원장은 내란재판부의 재판은 헌재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도중에도 중단 없이 계속 하도록 헌법재판소법까지 뜯어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헌법 107조 1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진 사건 재판은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추는 것이 원칙이 다. 추 위원장의 주장을 놓고 위헌 법안을 또 다른 위헌 법안으로 덮으려는 꼼수라는 지 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이를 선의의 법 기술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괜히 6선이 법사 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고 자랑까지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내란재판부 신설 추진 등은 민주당 내에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추 위원장 등 몇몇 강경파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측면이 크다. 그러다가 이번에 의총에서 제동이 걸린 것 아닌가. 추 위원장은 내년 6·3 지방선거에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할 결심 을 굳혔다고 한다.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법사위는 여야의 극한 대결 속에 사상 최 악의 파행으로 얼룩졌다. 추 위원장은 당내 지사후보 경선을 앞두고 강경파 당원들만을 의식해 법사위를 불법사위로 전락시켰다는 야당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둘러싼 논란 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 에도 불구, 연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도 위헌 논란을 최소화한 형태로 내란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내란재판부 설치 특별법 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쪽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변협 등 법조계와 전문가 들은 보완을 한다 한들 내란재판부 설치는 헌법에 위배됨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법원장들과 법관대표들도 내란재판부 설치에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9일부터 사흘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 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은 내란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대법원 판결 을 헌재에서 다시 심판받는 사심제,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을 빼앗는 법원행정처 폐지 19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이 골자다.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미적대고 있다는 게 표면적 이유이지만 야당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무죄 로 판결할 것을 우려한 사법부 옥죄기로 본다. 만약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내란재판부는 국회가 재판부를 구성하 고 판사도 직접 고르겠다는 것으로 재판부와 판사 무작위 배당의 원칙에서 벗어나 재판 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사법부 독 립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 내란재판부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헌법과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헌재에 제 소되면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것은 불문가지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내란·외 환죄 재판 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 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건 이 때문이다.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궤변이다. 보수 일각에선 정적을 제거하고 독재의 도구로 전락한 히틀러의 나치 법원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한다. 정부와 거대 여당 지시대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내란재판부는 꼼수 보완 이 아니라 폐기가 마땅하다.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예, 다녀오세요. (「의장님도 화장실 다녀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내가 화장실 갈 때는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웃음소리) 아니, 억울하잖아요. 의장이 화장실 가면 못 가게 난리 치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는 의원 있음) 누가 그랬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30분 쉬시다 오세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안 돼요.
계속하겠습니다. 전국 각급 법관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 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 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두 법은 재판의 중립성을 훼손 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밝힌 데 이어 일선 판사들까지 가세하고 나온 것 이다. 법관들이야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 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 안에 대해 참석 의원 다수가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 의원이 법안에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은 행정부의 법무부장관이 내란전담재 판부에 들어갈 법관 추천 위원 9명 중 3명을 추천하게 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 서 대통령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그리고 대한변협도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변협은 국회가 특정 시점과 사안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 검사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국민이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내란에 대한 단호하고도 신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95 속한 심판에 공감하면서도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이라는 근간이 흔들려서 는 안 된다는 게 국민 여론이고 상식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여당은 심판의 신속성을 위해 내란재판부, 법 왜곡죄 등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되레 심 판이 기약 없이 늘어지는 역효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들 법안에 대해 위헌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이 중지되고 내란 주범들이 구속기간 만료 로 풀려날 수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내란·외환죄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냈지만 이는 위헌을 다시 위헌으로 막으려 한다는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사법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특정 세력의 필요에 따라 도구로 전락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원행정처가 9일부터 사흘간 여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는 의미가 크다. 신속한 내란재판, 대법관 증원 등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법원 내부뿐만 아니라 보수·진보 등 다양한 성향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국민주권의 헌법적 가치를 살리면서 사법개혁 주요 현안의 위헌성을 불 식시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다. 정부 여당의 사법개혁도 여기서 출발해 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 집 중 논의했다. 공청회를 개최하고 로펌 자문을 받기로 했다. 일단 한발 물러서 숙고키로 한 것이다. 아무래도 위헌 논란 여부가 문제된 것으로 보인다. 완제품도 아닌 상품을 매 장에 내놓고 기어이 팔고야 말겠다는 지도부의 강경 방침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내란재 판부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물론 범여 권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조차 그 위헌성과 위험성을 지적한다. 민주당 내 다수 의원도 비슷한 기류다. 법안에 찬성하는 쪽은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밖에 없다. 물론 앞서 대통령 실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천하는 데 당과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고 해 논란을 자초 한 바 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중언부언하지 않겠다. 우려의 핵심은 내란세력을 척결하자며 만든 법이 오히려 재판중지라는 중대 상황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다. 그럼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며 우격다짐으로 날을 세운 건 이성적이지 않다. 첨예한 논란에 대통령실이 공감대 운운하며 숟가락을 얹 은 것도 긁어 부스럼 만든 처사였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내란 사건의 특수성을 내세우지만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 회해서는 안 된다. 설령 필요성이 있다 해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시간을 두고 보완·수정한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국민에게 물어보고 설치 여부를 원점에 서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 공감이 전제된 사법개혁만이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 할 수 있다. 그래야 내란 재판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여당이 추진하는 12·3 계엄 사건 재판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판검사의 법 왜 곡을 처벌한다는 법 왜곡죄 도입을 놓고 반대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어제는 일선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입장문에 서 내란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은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19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크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판사들도 다수 포함된 대표회 의에서 합의된 입장으로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은 여당의 입법이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뜻 일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어제 특정 사건,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법치주의의 핵심인 법 앞의 평등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5일에 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됐다. 여당 내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계 속 나오는 것 역시 이번 입법이 얼마나 무리수인지 방증한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두 법안의 위헌 소지가 여전하고 위헌법률심판 제 청으로 내란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결국 통일된 의견을 모으지 못 한 채 의총을 다시 열기로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보완이니 위헌성 최소화니 하면서 입법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위헌성이 완전히 없으면 없는 것이지 보완이니 최소화는 무슨 말장난 같은 표현인가. 무엇보다 숱한 반대를 무릎쓰고 입법을 강행해 재판을 한다면 과연 내란 피의자들이나 국민이 그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겠는가. 여권은 무리수 입법을 속히 중단해야 한다. 본인들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다수가 반대하고 게다가 헌법정신을 훼손 할 소지까지 있다면 깔끔히 손을 떼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이미 그런 법안을 추진하느 라 소란을 떤 것으로도 내란재판부에는 상당한 압박이 됐을 것이다. 그 자체로도 잘못된 일이다. 여권이 여기서 더 시간을 끌어 혼란을 키운다면 향후 내란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불복 시비는 물론 극심한 진영 대결을 촉발할지 모른다.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그 책 임을 온통 덮어쓰지 말기 바란다’.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일선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등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관회의는 8일 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 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위헌성이 크다는 전국법 원장회의의 발표에 이어 일선 판사들도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계엄 사건을 맡은 1심 판사를 압박하기 위해 헌법에 없는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법 왜곡이라는 명목으로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 검사들을 처 벌할 수 있는 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전국법관회의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 법관들이 주도하는 기 구다. 이재명 정권 출범 후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 았다. 오히려 법원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 보조를 맞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이날 법관회의의 반대는 이례적이다. 당초 내란재판부와 법 왜곡죄 문제는 회 의 안건에 없었으나 논의의 시급성에 비추어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현장에서 강하게 제기돼 상정·가결됐다고 한다. 이들이 볼 때도 민주당의 위헌적 폭주가 도를 넘어섰기 때문일 것이다. 법관회의는 민주당이 강행하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 추천 인사를 참여시키는 법관 평가제에 대해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개편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 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심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국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97 회에 밝힌 신중론과 같은 내용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 문제에 대해 사법부 독 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 후의 보루라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가 법원을 넘어 법조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열고 해당 법 안의 본회의 상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이 논의하는 것은 법무 부장관의 재판부 추천 조항 등 지엽적인 위헌 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에 근거 없이 특별법원을 설치하고 자신들 성향에 맞는 법관을 골라 재판을 맡기겠다는 법 안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다. 문구 일부가 아니라 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략적 목적을 위해 법치국가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지 말라.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내란전담재판 부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갖고 사법제도 관련 안건을 모두 가결 했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 국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민주당 일방의 사법개 혁 방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방어권과 민주당 일각의 위헌 우려까지 제기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법 앞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갖고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이달 본회의에서 꼭 통 과시키겠다는 민주당의 기존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의석수를 앞세워 사법의 정치화를 밀 어붙이겠다는 독선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법을 의결한 데 이어 법 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도 추진 중이다. 내란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무작위 배당 원칙이 무너지고 법무부 등의 재판 부 선임 참여로 사법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 참고로 12월 9일 자 사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경된 내용과는 다소 내용이 다를 수 도 있습니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의 독립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과 수 사를 조장할 수 있다. 심지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외환죄 재판 때 법원이 위헌법 률심판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 다.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이날 정청래 민 주당 대표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으로 돌 아올지 지켜볼 일이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사법권 독립을 지키려는 법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지금이라도 당장 태생적으로 위헌 성격이 짙은 사법개혁 법안을 멈추는 것이다’. 사설의 내용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어서 조금씩 다르고 전체적인 논조는 19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 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오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 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비록 비슷한 내용의 반복일지 라 하더라도 저는 국민들께서 이 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귀로서가 아니라 마 음으로 듣고 가슴에 새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사설 어디를 보더라도 특별재판부 설치법이나 법왜곡죄가 문 제가 없다고 쓰여 있는 사설은 없습니다. 아니, 그 정도의 위헌성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 다고 쓴 사설도 없습니다. 모든 사설은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추 진을 포기하고 여기에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법원행정처 폐지나 4심제 도입,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 중에 우리 사법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법안은 그 어 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오늘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어제 오전부터 지금까지 이 자 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섞이지 않도록 오로지 이 법의 위헌성만이 국민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찬성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참석 의원 다수가 신중해야 한다 는 뜻을 보였다고 한다. 앞서 대통령실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이어 당내 반발까지 커지면서 당초 예정됐던 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법무부장관이 내란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추천 권을 갖도록 한 점 등 여러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내란재판부 신설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진행 중인 재판에 여당이 개입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같은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적이 쏟아져 나올 지경인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상임위 처리를 강행했는지 의문이 다. 이날 의총에서 법사위원들에게 따끔하게 경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당연한 일이다. 여당 의총과 같은 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 재 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커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사흘 전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성이 커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란 입 장을 밝힌 데 이어 일선 판사 대표들도 위헌 우려를 공식 표명한 것이다. 비단 사법부뿐 만 아니다. 이날 여당 의총에서 나온 지적처럼 언론은 물론 참여연대, 경실련, 대한변협, 민변까지 모두가 위헌일 수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당 지도부는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내란재판부법 등에 대해 로펌에 자문을 의 뢰한 뒤 다시 의총을 열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연내 법안 처리 계획에 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간표와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입법을 추진할 경우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주먹구구로 밀어붙이다가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만 치르고 아무 성과 없이 막을 내린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99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상식과 여론에 반하는 무리한 개혁 추진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설에도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지금 토론하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은 명백히 위헌 입니다. 모든 사설이 위헌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본회의에 상정됐던 대안 을 보면 ‘12·3 윤석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그것이 특정인 또는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만든 처분법률이라는 것이 법 이름에서부터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수정안에서 이것을 삭제한 것은 이 법안 이 허용되지 않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내용은 전혀 달라지 지 않았습니다. 법의 제목만 바꾼 것입니다. 두 번째, 본래 대안에 있던 전담재판부라는 단어도 삭제했습니다. 그것이 이름이 뭐라 고 붙여지든 전담재판부는 법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실질이 지금 우리 헌법에서 용 납될 수 없는, 전혀 허용될 수 없는 특별법원 내지는 특별재판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법 이름에서 부랴부랴 특정인에 대한 처분법률임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삭제하고 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반헌법적·위헌 적 특별재판부임을 알게 하는 내란재판부라는 단어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법의 목적에서 당초 공정한 재판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는 게 도대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결국 재판 부 구성에 선출된 권력인 국회가, 정확히는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지 않는 손을 작동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에 표현되어 있던 것입니다. 명백히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한 인사권자 가 아닌 판사회의나 다른 법원 내 기구에서 법관에 대한 인사와 사무분담을 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 입법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구성된 특별재판부의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와 법률에 정해진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규정한 헌법 상의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이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이 가진 위헌성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신 설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을 오늘 중 국회 본회 의에 상정하려는 계획은 틀어졌다. 민주당은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 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며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려 했음을 사 실상 시인한 셈 아닌가. 민주당이 공언한 자문·의견 수렴이 뻔한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내란재판부 신설 등을 놓고 민주당 내 일부 인사는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도 위헌 적 요소들에 대해 우려를 쏟아 내고 있다. 당장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도 여러 의원이 위 헌성 논란이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경우에 후폭풍이 걱정돼 그랬을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 국 대표도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내란재판부 판사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법안 내용을 들어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하는 곳인데 거기서 재판부 판사 구성에 관여하게 된 20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다고 모순점을 꼬집었다. 12·3 비상계엄 사건 피고인들 재판만 전담할 내란재판부 설치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 고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판사가 법률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법왜 곡죄는 그 처벌 대상 행위가 워낙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평판사, 부장판 사 등이 포함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제 내란재판부 및 법왜곡죄 도입 움직임을 겨냥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민주당에 신중한 논 의를 촉구했다.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들이 밝힌 대로 둘 다 위헌법률임이 명백하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의 재판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도중에도 중단 없이 계속하도록 헌법재판소법까지 뜯어고치는 작업에 나선 상태다. 위헌인 법안들을 살리자고 위헌성 짙 은 또다른 법률을 만드는 형국이다. 오죽하면 위헌으로 위헌을 덮으려는 꼼수라는 비판 까지 나오겠는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 완하겠다고 했으나 위헌 여부는 국회의원이 아닌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몫이다. 위헌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안을 고집하는 대신 폐기하는 게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올바 른 자세일 것이다. 전국 판사 대표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정기회의를 갖고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는 내란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위 헌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며 사법제도 개선에는 국민 요구와 법관 의견이 반영돼 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 여권은 법원 의견은 무시하고 지지층 기대에만 부합하는 제도 변경을 시도한다는 인상을 준다. 여권이 이른바 사법개혁이란 이름으로 강행하려는 입법은 일일이 거명하기 숨 가쁠 정 도로 가짓수가 많다. 그중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외부인이 다수인 위원회에 법관 인사를 맡기는 법원행정처 폐지가 심각한 위헌 논란을 낳고 있다. 당사자 인 법원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심지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까지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침해를 이유로 반대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특정 법관에게 맡기자는 것으로 공정한 사건 배당 원칙 에 반하며 사실상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재판하자는 주장이다. 법왜곡죄는 판사의 소신 을 구속함으로써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인사권을 비롯한 사법행정 기능을 외부로 이관하면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은 침해된다. 이 법 중 하나라도 통과되면 오랜 세월 시행착오를 거치며 확립된 삼권분립의 균형, 독립 재판의 전통은 하루아침에 금 갈 수 있다. 이는 다수 의석 정당이 입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적 퇴 행이라는 점에서 독재 시절 권력 개입 및 법관 개인의 훼절과는 차원이 다르다. 보다 근 원적·역사적인 후퇴다. 사법부는 아노미에 휩싸일 것이고 법과 제도가 갖는 신뢰는 추락 할 것이다. 이날 여당은 위헌 시비를 의식해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각계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위헌이 걱정이라면 여당이 할 일은 백지화밖에 없다. 어떤 법 기술을 동원한다 해도 의도가 불순한 독법을 멀쩡한 법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 법의 목적이 사 법부 길들이기에 있음을 상식이 있는 국민은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은 물론 당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제기되는 위헌적 법안들을 밀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01 어붙이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7일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안 등을 또박또박 처리하겠다고 연내 처 리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이 담긴 법원 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이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 5일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향후 법 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법안이 확정될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도 불가피해 보인다. 친명계인 이연희 의원은 SNS에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원내대표도 내란세력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 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졸속 입법은 내란 청산이라는 공동 목표 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과 수정을 하겠다고 했다. 위헌성을 알면서도 그런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부여한 이유이기도 하다. 위헌성 최소화 운운할 게 아니라 당장 그런 입법안은 폐기해야 된다. 여당에게는 당연한 지적이 마이동풍 같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외환죄 재판 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 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궤변이며 헌법과 국민과 민주주의와 싸우겠다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사설을 잠시 중단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칼럼 두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을 순수한 대중과 부패한 엘리트의 두 계급으로 나누는 정치집단은 엘리트 계층에 대한 대중의 원초적 분노, 경제적·사회적 강자에 대한 약자의 본능적 증오를 정치의 밑 거름으로 삼는 반면에 국민을 미개한 대중과 현명한 엘리트의 두 계층으로 나누는 정치 세력은 미개한 세력을 지도·계몽하는 엘리트의 자질과 능력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다. 그렇지만 모두 망상이다. 대중이 항상 순수하거나 미개한 것은 아니며 엘리트도 늘 부패하거나 현명한 것은 아 니다. 대중이 포퓰리즘의 선동에 휘둘릴 때, 엘리트가 위선과 오만으로 타락할 때 대중도 엘리트도 모두 심각한 오류에 빠진다. 군중심리의 집단적 충동에 이끌리는 대중은 엘리 트의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넘어설 수 없지만 타락한 엘리트의 권력은 깨어난 대중의 힘 을 결코 이기지 못한다. 군주민수(君舟民水), 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라는 공자의 말이다. 현대적으로 보면 권력 자는 배, 국민은 물이라는 뜻이다. 물은 배를 뒤집기도 한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힘은 엘리트의 권력보다 강하고 건전하다. 다만 국민 다수가 대중 선동에 휩쓸리지 않을 때만 그렇다. 정치집단이 거대한 선전 기계가 되어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고 선동을 일상화하 면 나치즘, 파시즘, 공산주의 같은 다수의 독재로 귀결된다는 것이 역사학자 존 루커스의 경고다. 20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선거 때마다 튀어나오곤 하는 무상 분배, 대규모 복지 따위의 선심 공약은 선거가 끝 난 뒤에는 대부분 흐지부지되고 마는 거짓 공약들이다. 그것이 헛공약으로 끝나면 그나 마 다행이다. 문제는 그 헛공약을 실제로 현실화하는 경우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 고 당장의 인기를 얻으려는 대중영합 정책은 결국 나라의 재정과 국민의 삶을 파탄 상태 로 내몬다. 군중 선동과 무상 복지로 무장한 포퓰리즘은 다수 대중의 지지를 노리는 표(票)퓰리즘 으로 변질되고 표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진실을 비웃으며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을 특정 정파의 손에 몽땅 내맡기는 사법의 타락으로 이어진다. 민주의 깃발로 민주주의를 능멸 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주권을 농락하는 절대권력의 독재가 등장하는 것이다. 법관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지 않았 다. 국가의 자격시험과 전문적 법률교육을 거쳐 임용된다.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립한다는 취지로 등장한 법관 선거제도는 주민의 압력 또 는 무관심에 따른 대표성의 저하, 불투명한 선거비용 조달, 후보자의 당파성과 대중영합 현상, 유권자들과 법관 후보자 사이의 유착관계 등 숱한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심각한 비 판에 직면해 있다. 여러 민주국가들이 법관 선거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법부가 표퓰리즘의 선 동에 휩쓸린 다수의 군중심리에 휘둘릴 위험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권력분립은 독재자 1인의 폭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히틀러의 나치즘, 무솔리니의 파시즘, 스탈린의 공포정치, 모택동의 문화혁명은 모두 표퓰리즘으로 권력을 장악한 다수의 독재, 여론이 법률보다 앞서는 대중독재였다. 대중독재는 힘없는 소수자에게 희생과 불이익을 강요한다. 의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 파가 행정권을 장악하고 사법권까지 움켜쥐는 대중독재를 막아 내는 것이 현대적 권력분 립 원칙이 당면한 과제다. 대중독재는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파의 입법권 장악에서 시작하여 행정권 독 점, 사법권 탈취로 나아간다. 입법부가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파의 지배 아래 놓 이고 사법부가 그 입법부 앞에 무릎 꿇는다면 결국 그 정파가 재판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법률은 인간을 지배하고 이성은 법률을 지배한다. 그렇지만 이 시대의 사법이 과연 이 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유권자 다수 의 요구에 영합할 때 사법부마저 그에 따른다면 소수자 보호는 꿈도 꾸지 못한다. 우리는 그동안 국민 다수의 지지로 선출된 독재정권을 얼마나 숱하게 경험해 왔던가. 다수의 독재, 권력의 일탈, 그 반민주의 쌍생아를 잉태한 표퓰리즘은 결국 사법의 타락을 낳는다. 대중독재 앞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옛말이 되고 만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권력의 분립, 사법의 철저한 독립에 있다.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법 때문에 망한 다’, 시인 바이런의 명언이다. 그 법을 바로 세우는 사법의 독립은 정치권력에 의해 외부 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 내부에서 법관들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목수는 나무가 굽었다고 먹줄을 굽히지 않는다’, 법가의 한비자가 한 말이다. 목수는 굽은 나무를 탓하지 않는다. 제 손에 쥐고 있는 먹줄을 곧게 펼 따름이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03 다른 칼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민주주의를 완전히 끝장내는 데는 권력을 장악한 뒤 채 1년도 걸리지 않았다. 나치당이 1932년 7월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 된 이후 1933년 1월 히틀러 가 총리에 선출되고 두 달 뒤에는 독재의 입구로 불리는 수권법이 통과됐다. 6월 말까지 비나치 정당은 반동 세력으로 몰려 해산되고 나치당만 유일한 합법 정당으로 남았다. 집 권 반년을 넘긴 이재명 정권에서도 우려할 만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선출 권력 우위론 으로 사법부를 굴복시키려 들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매우 취약한 제도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하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민심 을 무마하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삼권분립이고 핵 심은 사법권 독립이다. 삼권분립의 교과서 ‘법의 정신’에서 몽테스키외는 재판권이 입법 권과 행정권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래서 현 대 민주주의국가는 선출 권력인 입법권과 행정권은 남용되거나 중우정치에 휘둘릴 수 있 다고 보고 비선출 권력인 사법권에 동등한 독립 지위를 부여해 견제토록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대법관 6년과 법관 10년 임기를 대통령 5년보다 길게 한 것만 봐 도 알 수 있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사법의 독립성 과 연속성을 지키라는 취지다. 다만 법원조직법에서 대법관 정년을 70세로 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8일 임기가 시작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 6년을 절반가량 채우고 2027년 6월 5일 퇴임하게 된다. 이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집권 세력은 조기 퇴진을 대놓 고 요구한다.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 기 폭제가 됐다. 그 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내란재판부, 법 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압박이 폭포처럼 쏟아진다. 한결같이 위헌성이 뚜렷하고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발상이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버팀목이다. 국회에서 야당은 들러리일 뿐이 다. 행정부의 전문 관료들은 내란 가담자 색출에 숨죽이며 권력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처지다. 거악과 맞설 검찰은 1년도 생명이 남지 않은 시한부 신세다. 조 대법원장이 버텨야 법관들이 양심과 법리에 따른 재판을 하고 사법부가 살고 삼권분립도 작동한다. 조 대법원장 어깨에 너무 무거운 돌덩이가 올려져 있지만 학창시절부터 절친한 인사들은 결코 압박에 굴복할 사람은 아니라고 한다. 집권 세력이 조 대법원장 개인 공격보다 사 법부 시스템 파괴에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런 조 대법원장의 성품과 처지는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떠올리게 한다. 이승 만 대통령으로부터 이런저런 압박을 받았지만 사법권 문제에 관한 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 진영의 서민호 의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 가인에게 도대 체 그런 재판이 어딨느냐고 따졌다. 가인은 독립된 법관의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이래 라저래라 할 수 없다,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상소하라고 응답했다. 이 승만 대통령은 사법부에 헌법이 한 분 계시지 않느냐, 그 헌법은 잘 계시느냐며 불편해 했다. 또 재판관들의 무제한 자유권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므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삼권을 분립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입법으로 사법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재명 대통 20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령의 삼권 서열론과 흡사하다. 당시 민주당의 조병옥 의원은 이 대통령 집권 이래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통일을 해 왔다고 할 정도로 사법부를 모욕한다고 비판했다. 지금 인용해도 무리가 없다. 현 집권 세력의 뿌리는 가인과 조 의원에 닿아 있는데 이승만과 자유당보다 더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아이러니다. 사법부 구성원이 단결하고 국민이 각성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몽테스키외 는 이렇게 경고했다, 권력을 쥔 자는 예외 없이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 남용은 한계에 도 달할 때까지 계속된다.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는 독재로 흐른다. 먼 옛날이나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 다시 사설로 돌아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 가 나오고 있다. 충분히 예상했던 바다. 그만큼 지금 제출된 법안에 위헌 시비를 부를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다. 지난주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나 방송 등에서 위헌성 우려를 제기한 데 이어 7일에 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대통령실은 유연성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내란재 판부를 추진하겠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도 현재의 법안이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 범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법안은 위헌 논란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이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이 법안은 사법부 독립을 근간부터 흔 드는 내용이다. 법안은 12·3 계엄 관련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와 별도의 영장전담재 판부를 두고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장관, 판사회의 등이 추천한 후보추천 위원회에서 구성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가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 현행 원칙을 깨고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간섭일 수 있다. 재판부 구성에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것도 원하는 판사군을 골라내겠다 는 의도로 비친다’. 참고로 12월 8일 날 게재된 사설이어서 그 이후에 수정된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지난 5일 재판 중립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강하게 반대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런 위헌성이 부각 되자 민주당 강경파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내란 재판에 위헌 심판이 제청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발의했지만 위헌을 또 다른 위헌 카드로 덮는 꼴이다. 위헌 논란이 거세지자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 전까지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뭘 어떻게 보완하더라도 정치권이 사법의 영역에 뛰어들어 없던 재판부를 새로 만들고 재판부 구성을 이리저리 간섭하는 것 자체가 사법 부를 흔들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너무 적확한 표현 이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보완하더라도 정치권이 사법의 영역에 뛰어들어 없던 재판부를 새 로 만들고 재판부 구성을 이리저리 간섭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를 흔들고 삼권분립을 훼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05 손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먹물에 물을 조금 더 탄다고 아예 맑은 물이 되진 않는다. 무엇보다 그런 무리수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선고가 나오면 불복 시비를 부 를 게 뻔하다. 이런 우려를 감안하면 여권은 이제라도 내란재판부 법안을 포기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계엄 선포 당시 국회가 다급한 상황에서도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지켜 어떠한 시비 없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와 내란재판부 를 꾸려 위헌 시비를 자초한다면 자칫 공든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격이 될지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은 물론 당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제기되는 위헌적 법안들을 밀 어붙이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7일 임시국회에서……’ 아까 읽었던 것이 중복해서 들 어와 있네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과 수석들이 7일 용산 대통령실 대강당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시작을 알리는 자진 설명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부 설치 법안을 두고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 오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 처 폐지, 재판소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방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쟁점인 내란전담재판 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를 통과했다. 문제는 형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는 물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마저 위헌 을 지적할 정도라는 사실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는 데 필요한 조치라는 민주 당의 주장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위헌 논란에 휩싸인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집권당 의 자세가 아니다.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내란재판부를 두고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 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니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뜻이다. 앞서 법원행정처장은 87년 체제의 헌법 아래서 누려 온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를 정권이 주도해 구성하면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도 모르 지 않는다. 민주당은 내란 사건의 특수성을 말하지만 다수 국민의 요구는 민주주의 원칙 을 훼손하지 않는 정교한 입법을 추진해 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이어 가고 있으니 유감스러울 따름이 다.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그렇다. 내란·외환 사건 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재판이 중단되지 않게 하 겠다는 내용이다.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을 둘러씌운들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발상임 은 삼척동자도 알아차릴 만하다. 법원장회의를 앞두고 법원도 특검 대상이라는 발언이 나온 것 역시 사법부에 대한 겁 박일 수밖에 없다. 3대 특검이 종료되면 2차 추가 종합특검에 들어가는데 종합특검에서 는 법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내란재판부를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여당과 이루어져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진통은 여러 가지 내부 견해차를 극복하고 조율 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에게 돌리기 어려 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가 전제된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20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빼고 보탤 것 없이 그 말대로 하면 된다, 다른 국정과제와 마찬가지로. 사법개혁도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때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내란·외환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 로 하는 내란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헌법 제101조에 사 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조항과 충돌할 소지가 없지 않다. 내란특별법 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하고 사법권을 독립을 침해한다는 위헌 시비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낳고 갈등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파기환송과 대선일이 정해져 있음 에도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6월로 정한 것, 이전에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 사법부가 내란재판 등과 관련하여 민주당의 불신을 받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는 이 땅에 불법계엄 등이 발붙일 수 없게 하는 것은 당 연하고 필요한 일이다. 다만 이를 위한 입법이라면 헌법과 배치될 소지를 배제해야 한다. 위헌 계엄을 단죄할 방법이 위헌 판결을 받게 되면 민주당 의도와 달리 내란심판 지연은 물론 정당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 내란재판 자체가 지연되고 일각에서 재판 절차와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석방까지 가능하다는 극단적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헌성 높은 입법으로 막고자 하면 전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당 지도부의 강행처리 수순에 당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사건 1심 재판부를 믿을 수 없어 신속한 내란 청산을 위해 전 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민주당과 당원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 있다. 지난 1948년 에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른 특별재판부가 이미 설치된 역사적 사례도 있다. 그러나 그 때는 제헌헌법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논리로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진정한 내란 청산과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시비의 소지를 미리 차단하고 헌법과 배 치되지 않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민주당 강경파가 숙의 과정 없이 밀 어붙인다면 법 제정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 다. (「정성호 장관님!」 하는 의원 있음) 더 나아가 재판 중인 내란세력에게 각자도생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같이 인식 할 필요가 있다. (「장관님이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관이 24시간 동안 여기 지키고 있는데 잠깐 존다고 깨우는 것도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지금 24시간 필리버스터 하고 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왜 이런 법을 만들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고 굳이 의장님이 또 일어서서 말씀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렇게 제가 화장실 가는 것도 못 가게 하고, 그렇게 야박하게 하시는 것은 아닙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07 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누가 자초한 겁니까? 누가 자초한 건데 누굴 원망하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 음) (「악법 좀 그만 만들어요」 하는 의원 있음) (「위헌적인 이런 법을 내지 않으면 이런 일도 안 생기지요」 하는 의원 있음) (「누가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하는 의원 있음) (「언론이 다 위헌이라고 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자, 조용히 하세요. 토론 계속하고 있으니까 조용히들 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법원장 회의가 5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법원장들은 회의가 끝난 뒤 이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 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 해 위헌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여권 주도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 란·외환 사건 등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도 임명한다는 게 핵심이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법무부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해 구성하는 후보자추천위원 회에서 재판과 영장심사를 담당할 판사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에서 임 명하게 돼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6일 게재된 사설이라서 그 이후에 수정된 내용과는 다소 차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가장 우려하는 건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점이 다. 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데 내란 재판만 특정 재판부 에 맡긴다면 이 원칙이 뿌리부터 허물어지기 때문이다. 재판부 선임 과정에 헌재와 법무 부 등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내란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신속한 내란 재판 진행에 부합할지도 의 문이다. 당장 피고인들은 위헌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현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민주당은 내란·외환 재판만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 더라도 재판을 계속하도록 헌재법을 고치겠다고 하지만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 더구 나 나중에 내란재판부 설치가 위헌 판정을 받는다면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이 유로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이제 와 내란재판부를 도입하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가 나온 다.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주장해 온 조국혁신당도 위헌·위법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요구할 정도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다만 상황이 여기에 이른 데는 법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관행을 완 전히 뒤집어 가며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가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하는 등의 혼선을 빚으며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8일 사법개혁 방안을 놓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9일에는 법원행정처 공청회가 진행된다. 사법개혁은 법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더 적극적인 논의에 나설 20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필요가 있다.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197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시대가 열린 이후 지난 50년 동안 우리 현대사를 바꾼 수많은 결정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권위주의 시대를 끝내고 민주화의 문을 열었던 지금의 헌법도 1987년 10월 12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곳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세 번 가결되었고 작년 12월 4일 새벽 계엄해제안을 가결한 곳도 바로 이곳 본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본회의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회가 만든 헌법을 국회 스스로 부정하고 반헌법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키고 성숙시켜 온 우리 민주주의를 국회가 앞장서서 퇴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과거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며 폭력 사태가 벌어져서 국민의 지탄을 받은 때도 있었습 니다. 하지만 보수 정당이 여당이든 진보 정당이 여당이든 아무리 싸울 때도 대화는 멈 추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하지 않았고 최소한 듣는 성의라도 보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는 대화도 타협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 복종하고 무엇이든 자신들 뜻대로 모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수의 폭주가 일상이 되어 버린 2025년 국회 본회의 장의 풍경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수결은 결코 만능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도 저히 납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들이 있을 경우에는 다수결 자체를 반대하거나 다수결의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고 협 력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결과를 실현하기도 어렵게 되고 나아 가서는 공동체의 통합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민주주의 과정에서는 다수 결로 결정을 하기 이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이해관계를 조정 하는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서 다수결에 부칠 수 있는 안을 다듬어 냅니다. 이 과정 에서 많은 쟁점은 합의를 이루게 되고 일부 합의가 되지 않은 쟁점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토론과 조정이 이루어지면 다수결 절차에 합의를 이루게 되므로 표결의 결과에 흔쾌히 승복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적극적인 방해는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 주의의 핵심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 주당이 이 글의 내용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밀 어붙이는 것이 노무현 정신입니까? 설령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 해도 그것이 정말로 국민 다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 국민께서도 수긍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법안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법안들입니까? 과거에도 국회는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을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09 위해 일하려고 노력은 했고 정쟁의 와중에도 민생을 챙기는 데는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 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아닙니다. 과연 지금 국회 에 국민이 있고 민생이 있습니까?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방탄입법이 모든 민생법안을 제 치고 맨 앞에 있습니다. 정적을 말살하기 위한 정치 보복 법안, 반대하는 국민의 입을 막 는 국민 탄압 법안들이 그 어떤 민생법안보다 앞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이 요구하고 개딸들이 지지하는 법안들은 아무리 사회적 반대가 높아도 속전속결로 통과 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국회가 이랬던 적은 없습니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과 거 여당은 항상 내부에 야당이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당 내 야당이 중요한 견제 역할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문화 개방,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건설계획 수 정,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와 공무원연금 개혁, 모두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 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설득해야 할 대상은 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한마디가 곧 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 논쟁이 큰 법안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아무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 대하는 기색이라도 비추면 곧장 개딸들의 집중포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돌아 서서 김어준 TV에 나가 사과하고 열렬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꿉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씀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노사모 회원의 상당수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사불란의 시 대는 갔다. 노사모가 대선 당시 나를 지지했다가 지금은 아니라고 해도 별수는 없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오전부터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23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 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은 그저 365일 중의 하루가 아닙니다. 훗날 역사가 반 드시 기억할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정된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꼭 기억해 주십시 오. 대한민국 역사상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 늘 이 법에 표결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입니다. 특별재판부는 그것을 전담재판부라 부르든 특별재판부라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 부입니다.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 어 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집니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깨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상정된 이 법이 감히 사법부의 독립을 깨고 법치주의를 사망시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역사는 분명히 말해 줄 21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2025년 12월 23일 이 법에 찬성한 국회의 원들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말입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 시작된 내란몰이가 실 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란몰이가 실패한다면 이 정권이 몰락할까 두려운 것입 니다. 작년 12·3 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이라는 글자를 아무 데나 갖다 붙였습니 다. 아무에게나 갖다 붙였습니다. 내란공범, 내란동조세력, 내란정당이라는 말을 껌 씹듯 입에 물고 살았습니다.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 해산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영장은 번번이 기각되었고 특검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하다하다 이제 종합특검, 추가 특검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슬슬 두려 운 것입니다. 무리한 내란몰이, 이에 준동한 정치 특검의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에 이 은 법원의 무죄판결이 거대한 역풍이 되어 이 정권을 삼킬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동안의 내란몰이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무엇 이 두려워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하고서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위 헌적인 특별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단하에서 ― 국회의장님, 필리버스터는 찬반토론인데 찬성토론 기회 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균형 있게?)
필리버스터는 시간이 제한이 없는 무제한토론이기 때문에 토론자에 달 려 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방해하시네」 하는 의원 있음) (
단하에서 ― 방해가 아니지요. 무슨 방해예요? 찬반토론이잖아요. 토 론하자면서요. 그러면 찬성토론도 국민께 들을 기회를 줘야지요?) (장내 소란) (「자리로 들어가세요. 겸손하게 좀 있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
단하에서 ― 지금 법안 토의가 상정된 법안이 아니에요. 과거 법안 갖고 토의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뭐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
단하에서 ― 뭐 하기는 뭐 해요. 찬반토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지. 기록 세우려고?) 들어가시지요.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
단하에서 ― 뭘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당대표가 와 있는데 자리 다 비우고.) 조용히 하세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필리버스터 의미도 몰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게 필리버스터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
단하에서 ― 시간만 채우면 뭐 해? 알맹이가 가짜잖아! 지금 올라온 수정안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가세요. 뭐가 내용이 가짜예요?」 하는 의원 있음)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11 조용히 하세요.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
단하에서 ― 내용이 가짜인데, 국민이 속고 있잖아.) 조용히 하세요. (「분량 다 나왔으니까 들어가라니까」 하는 의원 있음) (
단하에서 ― 내용이 가짜인데 필리버스터 시간만 기록하면 뭐 해요, 찬반토론해야지. 그리고 의장님 화장실 가는 것까지 시비 걸고. 신종 갑질 하고 있 어. 법무부장관 24시간 앉혀 놓고 당신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신종 갑질 하는 거 야?) (「억지 그만 부리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들어가세요. 계속하세요. (「국민의힘 당대표 너무 잘하지?」 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내용이 가짜인데 뭘 잘해요? 가짜 정당! 내란 정당!) (「나가!」 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내란을 내란이라고 못 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역사 의 죄인이야!) (「그놈의 내란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야」 하는 의원 있음) (「대장 출신이 창피하게 왜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내란을 내란이라고 못 하는 정당이 역사에 부끄러운 거 지 뭘 부끄러워!) 자, 이제 그만하시고 토론 계속하십시오. (
의석에서 ― 국민을 속이고 있어! 시간만 지나면 뭐 해요!) (「의장님, 퇴장시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슬슬 두려운 것입니다. 무리한 내란몰이, 이에 준동한 정치특검의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에 이은 법원의 무죄판결이 거대한 역풍이 되어 이 정권을 삼 킬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동안의 내란몰이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하고서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위헌 적인 특별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아래에서 단죄하 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을 제정할 때부터 있었던 범죄입니다. 그 어떤 논리도 내란죄를 단죄하기 위한 반헌법적, 위헌적 특별재판부를 정당화시켜 주지 못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인사의 독립에서 시작됩니다. 국회가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명백한 사법부 독립의 침해입니다. 헌법은 법관의 인사에 대해 사 법부 밖에서 간섭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앞문으로 들어가든 옆문으로 들어가든 뒷문으로 들어가든 법관 인사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 다.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 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 21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을 멈추어야 합니다. (장내 소란)
자, 지금 토론 중이니까 조용히 하시고…… (「아니, 회의장을 저렇게 막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하는 의원 있음) 거기도 조용히 좀 하세요. (「저런 사람을 조용히 시켜야지!」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시고 토론 중이니까…… (「의장이 할 일을 안 하잖아!」 하는 의원 있음) (「뭘 할 일을 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지금 들어와 놓고서는 뭘 안다고 그래요, 지금 들어와 놓고? (「다 봤어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들 하시고 회의 진행하십시오. (
의석에서 ― 정성호 장관한테도 갑질하면서! 정성호 장관은 저렇게 24시간 세워 놓고 당신들은 왔다 갔다 하고!) 김병주 의원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토론 계속해 주세요.
법관의 인사에 개입해서 특정 사건을 맡기려는 시도와 지금 더불어민주 당이 법관의 인사 자체를 좌지우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정처 폐지 시도가 만난다 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인민재판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입 법에 의해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기관인 사법부의 기능을 영구히 마비시키는 진정한 내란 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대한민국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지만 국회 밖의 국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저의 필리버스터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설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께서 오늘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법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법에 찬성한 이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필리버스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신 분들은, 상정된 본래의 대안 그리고 수 정안을 2개를 놓고 조문을 일일이 비교해 가면서 그 차이점과 위헌성을 설명드렸습니다. 수정안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안을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한다고 하는 주장은 어디에서 비 롯된 것인지 제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필리버스터는 본회의장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를 보고 계 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에 관련된 것이라면, 법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 이라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니면 듣는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을 몇 번 반복하든 그것은 발언자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필리버스터를 지켜보면서 법안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었던 것을 보았지만 같은 내용 을 반복한다고 해서 문제 삼는 경우는 오늘 처음 봅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이 다수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을 막기 위한 토론입니다. 상임위장에서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5분씩 발언하는 그런 토론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과정에 다른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13 내용이 섞이면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거의 24시간째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제부터 진행한 토론이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에 전혀 어긋나지도 않거니 와 제가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필리버스터 취지의 그 어떤 것에도 어긋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수정안을 놓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 시간 에 본회의장에 있지 않았던 분이 오셔서 수정안이 아니라 다른 법안을 가지고 토론한다 고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이 법이 어떤 점에 대해서 위헌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대안과 수정안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과 수정안의 차이는 법명과 제1조의 목적만 보더라도 결국 이 법이 어디에서 위헌 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래 대안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입니다. 수정안은 이에 대해서 법명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내란·외 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본래 대안과 수정안이 다른 점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름을 제 외하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왜? 특정인을 상대로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려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명에서 사람 이름 하나 삭제한다고 해서 법의 적용 범위나 대상이 전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처분적 법률이 일반·추상적 법률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여전히 수정안을 보더라도 이 법은 처분적 법률입니다. 두 번째, 법명에서 ‘전담재판부’라는 말을 삭제했습니다. 그 이름에 불구하고 전담재판 부는 법률상 특별재판부입니다. 우리 헌법은 군사법원 외에 그 어떤 종류의 특별법원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에 의하지 않은 특별법원 설치는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입니 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법을 추진할 때 특별재판부라고 했다가 전담재판부로 바꿨지만 그 실질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전담재판부라는 말도 법명 에서 슬그머니 삭제한 것입니다. 즉 수정안을 내면서 부랴부랴 무엇을 바꿨는지를 보면 이 법에 무슨 위헌성이 있는지가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별 조문의 내용을 보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특별재판부입니다.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특별재판부를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명분과 이유를 갖다 붙 이더라도 위헌입니다. 그리고 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 회에서 사무를 분담해서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서 법원장이 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이든 그렇지 않든 국회에서, 법원 밖에서, 사법부 밖에서 정치 권력이 재 판부 구성과 사무분담에 관여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아무리 정치적 21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중립성과 객관성을 이야기하더라도 정치권력이 법원 밖에서, 사법부 밖에서 어떤 세력이 법원 내의 인사와 사무분담에 관여하려고 하는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입니 다. 대법원장이 임명하든 법원장이 임명하든 그 어떤 형식을 취하든 법원 밖에서 법원 내부의 법관 인사와 사무분담에 관여하는 것,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사실상 그것이 결국 영향을 미쳤든 안 미쳤든 법을 통해서 그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 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는 이런 식으로 정 치권력이 임의대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임의대로 사무분담을 시행해서 재판하는 법관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에 따라 정당하게 임명되고 사무분담을 받은 법관 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그 재판부 구성에 관여함으로써 재판부 구성원이 된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것은 법률이 정한 법관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 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 수정안도 여전히 위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떤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법치주의하에서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 절대 허 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30개 넘는 언론의 사설을 읽어 드렸지만 그 어떤 언론의 사설도 이 내란재판부,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가 합헌이라고 이야기하는 언론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권력이 법원에 특정 사건을 맡기기 위해서 특정 재판부 를 만들고 그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려고 하는 것, 그 시도 자체가 저는 지극히 반헌법적 이고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내부로부터의 법원 구 성, 내부 구성원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국회가 관여해서 정당한 인사권자 가 아닌 사람이 인사에 관여하게 하고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대법원장에서 법원 장으로 바꿔서 마치 그것은 인사가 아니라 법원장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무분담인 것처럼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시작이 국회 입법에 의해서 정당이 관여하려고 하는 의 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저는 명백히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수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중에 대법원은 자체적 인 예규를 만들어서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의 대안에는 목적에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특이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 체 법원의 재판에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말이 어울리고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그래서 수정안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돼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신속한 재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고 지금 대안이든 수정안이든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그 어떤 경우보다도 공정한 재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법원에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2 개가 될지 3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력 지원을 요청한 것을 보면 서울중앙 지방법원이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여러 인적·물적 제한 때문에 2개를 넘어서서 재판부를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15 만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개든 3개든 특정한 재판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배당 을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법원이 취하고 있는 무작위 배당, 임의 배당의 원칙 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법원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합의재 판부가 15개가 있다면 그 15개 전체를 상대로 기소된 계엄 관련 사건을 랜덤으로, 무작 위로 배당하고 그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해서 기존에 하던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그 이후의 새로운 사건은 받지 않고 그 사건만 처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공정한 배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위헌성을 제거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저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결 론을 내 줄 재판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려고 하 는 것이고 지금 법원의 전국법관대표회의나 판사회의나 사무분담위원회는 특정 학계나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미 중립적이지 않다고 하 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예규를 만들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합니다. 신속한 재판 될 것이고, 아무리 비교해 봐도 대법원의 예규의한 방식이 훨씬 더 공정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공정하지도 않고 위헌성이 제거되지도 않은 이 법안을 밀어 붙이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예규를 시행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 에 대해서 언론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두세 개 사설을 읽어 드리고 마무리 말씀 드리고 저는 제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한국일보에 게재된 사설입니다.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만 전담하여 심리하는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 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법률로써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사법부가 위헌 소지를 피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 구성에 착수한 것이다. 위헌 요소를 피할 수 있는 현 실적 대안인 만큼 여당은 전담재판부 설치법 단독 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사법부가 불법 비상계엄 재판을 신속·공정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18일 대법원은 대법관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를 규정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국가적 중요 사건이란 내란, 외환, 군형법상 반란 사건 중 사회 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처리할 사건을 가리킨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및 군경 지휘부 재판이 여기에 해당 한다. 무작위 배당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이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을 주지 않고 내란, 외환, 군 반란 사건만 맡기는 식이다. 사법부가 스스로 만든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면 여당 법안에서 지적된 여러 위헌적 요소를 비켜 갈 수 있다. 재판부 선출 방식을 구체적 법률로 규정하는 여당 안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에 관한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을 만들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도 뒤따른 다. 21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대법원이 추진 중인 전담재판부는 무작위로 지정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개입할 여지 가 없고 계엄 사건만 심리하기에 신속한 진행을 기대할 수 있다. 여당이 강조해 온 법안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여 당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정략적 의도 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정한 절차는 재판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있다. 절차가 휘둘리면 아무도 재판 결 과를 수긍하지 않는다. 사법부 밖에서 재판 절차에 개입하려는 것은 재판 결과를 좌지우 지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다른 사설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과 다른 내란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놨다.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성에 비춰 신속 처리가 필요한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이날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 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예규는 10일 이상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도 록 했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재판부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면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내란 혐의 재판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도 내란재판부법안의 이달 내 처리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오는 22~24일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 주당은 23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재판부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할 예정 이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거세자 일부 보완을 거쳐 설치 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내란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며 입법부가 국 민 주권의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 1심은 기존 법원 체제에서 그대로 진행하되 2심 재판부터 내란재판 부가 맡으며 법무부장관 등이 포함된 외부 위원회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에서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변경했다. 내란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는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내란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 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삭제했다. 하지만 이는 무늬만 보완으로 여전히 위헌 논란을 비켜 가기 어렵다. 재판관을 무작위 로 배당하는 게 아니라 이념 성향의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판사 선임에 간여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 재판부와 판사들을 지명해 자신 들의 뜻대로 판결을 얻어 내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 명분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질질 끌고 있다는 점 을 꼽아 왔다. 하지만 대법이 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한 이상 민주당이 따로 내란재판 부를 설치할 이유는 전혀 없다. 내란재판부를 설치한다면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더 길어 질 텐데 그래도 설치를 고집한다면 판결 결과를 좌우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17 민주당은 이제 위헌 내란재판부 설치 강행을 멈춰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인정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등 법안을 대폭 수정해 이달 21일 또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존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장 관·판사회의 대신 좌파 성향 법관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6명,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에 3명으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복수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그중 하나는 반드시 영장재판부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결국 법원 내 좌파 성향 판사들을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함 으로써 위헌 논란을 비켜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군사법원 만을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같은 특별법원을 법률로 설 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또 특정 사건에 관련된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문명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안 명칭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라는 표현을 없앤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사실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측이 모를 리가 없다. 도대체 왜 민주당 등 여 권은 명백히 위헌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일까 의문이 생기지 않 을 수 없다. 첫째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계엄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여권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나중에 위헌판결이 내려져도 이미 선거는 끝났다. 또 여권이 윤석열 내란 무죄 선고를 미리 예상하고 책임을 사법부로 돌려 정치적 위기 를 탈출하는 출구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재판부 명칭과 판사 추천 방식을 바꿔 내란재판부가 위헌임을 가리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을 언제까지 속일 수는 없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들 중에서 저는 가장 심각한 법안 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특별재판부와 관련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법안이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 하게 훼손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법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재의요구권 행사도 되지 않고 헌법재판소까지 통과하게 된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이 정부 들어 특검이 일상이 된 것처 럼 정권이 바뀌어도 특별재판부가 일상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표결을 하든, 이 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어떤 표결을 하든 저는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들께서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법이 12·3 계엄 사건과 관련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미 대법원에서 그에 대한 예규는 만들어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법원에서 마련한 안이 충분히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와 있는 이 법안보다도, 대안이든 수정안이든 그 어떤 안보다도 대법원 의 예규가 훨씬 더 공정한 재판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예규에는 어떤 위헌 적인 요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겠다는데 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저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 21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헌법체계 아래에서 헌법에 의하지 않고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은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권력이 법 원의 재판부 구성과 사무 분담에 관여하려고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는 것 그 자체가 사법 부의 독립을 해치는 것으로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재판부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침해도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동혁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십시오. 무제한토론 중인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 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마무리 발언 안 해? 그래도 마무리 발언하고 가시지. 장동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허영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 (11시40분)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상욱 의원, 양부남 의원, 정준호 의원, 조인철 의원, 차지호 의원, 허성무 의원, 김선 민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 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42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2시00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19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6표 중 가 185표, 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933) (12시08분)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임시회 들어서 2회 차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1회 차 3박 4일에 이어서 2 회 차 2박 3일째입니다. 현재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은 하루 12시간씩 맞교대 사회를 보 고 있고 이번 2박 3일 무제한토론에도 각 25시간씩 사회를 봅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0회에 걸쳐 약 509시간의 무제한토론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22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39시간, 이학영 부의장이 238시간 사회를 봤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은 10회의 무제한토론 중 7회 사회를 거부하였고 33시간의 사회만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 도 사람이기에 체력적 부담을 심각히 느끼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무제한토론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해설 525~526페이지에 규정된바 무제한토론 실시에 있어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정회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습 니다.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과도한 피로에 의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호영 부의장이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 사회교대를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호영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무제한토론권의 보장이 침해받는 수준까지 이 르게 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부의장께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금일 오후 11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본회 의 무제한토론 사회를 맡아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법이 정한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앞에 제가 국회법 해설을 읽어 드렸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43) (12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서울 광진구갑 이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동진 의 원과 김문수 의원, 김미애 의원, 김예지 의원, 김우영 의원, 김장겸 의원, 박주민 의원, 신 동욱 의원, 양부남 의원, 윤준병 의원, 이용우 의원, 이정헌 의원, 이종배 의원, 이주희 의 원, 이해민 의원, 전용기 의원, 전현희 의원, 정일영 의원, 조국 의원, 조승환 의원, 조인 철 의원, 최기상 의원, 최민희 의원, 한민수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7건의 법률안과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 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 1건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고의적 유통 시 손해배상을 강화하며 공익적 비판을 위축시키는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금지하면서 이에 대한 신속한 판단 절차를 마 련하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처리 및 계정 제재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 죄 판결 등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하여 유통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으로써 불법정보 등의 유통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21 벌금형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정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최민희 의원 외 16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훈기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 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먼저 이번에 신설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함에 있어 당초 과방위에서 첫째 허위성 또는 조작성, 둘째 인격권 또는 공익 등에 대한 침해성, 셋째 손해를 가하거나 이 익을 얻을 목적성 또는 의도성에 모두 해당하는 정보로 엄격하게 규정하여 명확성을 준 수하도록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이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목적성 또는 의도 성이 삭제됨에 따라 유통 금지되는 허위조작정보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 영하여 목적성 또는 의도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한 대안은 개인의 사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 로 한정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 생활과 관련된 점과 기본법인 형법에서는 여전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형법과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유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간 언론계, 학계, 법조계와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 요 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감안하여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형법과 함께 정보통신망 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 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훈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 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최수진) (12시18분)
먼저 최수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22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방금 전까지 장동혁 대표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장동혁 대표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 연단에 서서 24시간에 가까운 역대 최장 무 제한토론을 진행하셨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 긴 시간 동안 목숨 걸고 내란특별재판부 법의 위헌성과 위험성을 국민 앞에 분명히 알렸습니다. 이는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경고였으며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반헌법적 내란재판부법을 강 행 통과시켰습니다. 위헌성을 지적하며……
최수진 의원님, 잠깐만.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12시 21분에 허영 의원 등 166인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수진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흔드는 반헌법적 내란재판부법을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위헌성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 행사를 요청한 야당 대표의 목소리를 여당은 언제까지 외면하실 겁니까?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며 국민과 헌법의 목소리를 무시한 것입니까? 더 나아가 위헌 소지가 분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 구나 수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저희 야당한테 협의도 없었고 저는 지금 보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졸속 처리부터 누더기 법안, 위헌 법안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멈추고 헌법과 상식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장동혁 대표에 이어 저 역시 이 악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겠 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의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여 주고 있는 권력의 태도, 민주주의를 대하는 방식,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옥 죄는 법안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인터넷 허위정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이른바 가짜뉴스 척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누가 허위정보를 옹호하겠습니까? 누가 명예훼손과 사 생활 침해를 보호하자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수 의석을 무기로 권력을 비판하는 모든 목소리 를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계산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선동적 주장,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23 들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유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과 기관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권을 잡자마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비판이 불 편해졌고, 그들에 대한 의혹 제기가 두려워졌고, 그들에 대한 권력을 향한 질문이 거슬리 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 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 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법안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 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입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허위정보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명확합니까? 객관적 기준이 있습 니까? 아닙니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지나치게 자의적입니다. 법으 로도 정의하기 어려운 이 개념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그것도 정부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행정기관이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검열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민간 플랫폼사업자에게 법원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허위조작정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 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전문성으로 정치적·사회적 논란 이 진행 중인 사안을 판별하겠습니까? 결국 플랫폼사업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삭제하고 계정을 정지시키고 노출을 차단하는 과잉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적 검열인 것입니다. 국가가 직접 검열하지 않고 민간에게 검열을 떠넘기는 방식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손해액의 몇 배에 이르는 징벌적 배상, 이 조항들이 실제로 누구를 위 한 것입니까? 또 누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거대 권력자입니까? 아닙니다.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 탐사보도를 하는 기자, 사회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 유튜브와 1인 미디어,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결국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 해도 될까?’, ‘이 글 올렸다 고소 당하지 않을까?’, ‘이 영상 문제 삼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전 형적인 과정입니다. 민주당은 혐오와 폭력·선동을 불법정보로 규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혐오란 무엇 입니까?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한다는 기준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정부입니까, 행정위 원회입니까?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발언, 정부 정 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표현이 혐오나 차별·선동으로 낙인찍힐 위험은 누가 부정할 수 있 습니까? 역사는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표현을 규제하는 법은 언제나 권력을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해 왔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언론의 탐사보도와 권력의 감시는 불편하 지만 반드시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하나, 비판적 기사 하나하나가 곧바로 손해배상청구와 신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결국 언론은 위축되고 자기검열이 일상화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말합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참고했다고. 그러나 이것은 국 22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유럽연합은 불법정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허위조작정보 그 자체 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유럽은 콘텐츠 하나하나를 삭제했느냐가 아니라 플랫폼 이 절차를 성실히 운영했느냐를 봅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유럽보다 훨씬 강한 규제를 훨씬 모호한 기준으로 훨씬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선진 민주주의국가의 입법의 태도입니까? 이미 우리는 헌법과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갖추 고 있습니다. 제도가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을 국민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민주당 은 언론 피해구제를 외쳤지만 결과적으로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법안은 결국 국내외의 거센 반발 속에 좌초됐습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까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정권을 잡자 다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사법·방송·언론 전반에 걸쳐 권력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기구의 중립성은 훼손되고 비판 기관은 공격받고 불편한 언론 은 가짜뉴스로 낙인찍힙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더불어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왜 사 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십니까? 왜 반대하는 목소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진정 민생이 시급하다면 언론을 규제할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살릴 법안부터 논의해야 하지 않 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영업자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청년은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중소 기업은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급한 것은 국민의 삶이 아니 라 국민의 입틀막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분명히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권력을 보호하는 법이며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민주주 의를 약화시키는 법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표현은 권력의 허락 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국민의 입을 막는 정치는 결 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이를 증명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입법 독주를 멈추십시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국민을 두려워하 는 정치만이 진정한 민주정치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포퓰리즘 정책과 인 사 문제, 반시장경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가 기축 통화국을 제외하고 가장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합심해 도 모자랄 판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국민의 비판마저 징벌적 처벌을 통해 차단하려는 악법 통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입 니다.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야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발언 권리가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국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25 회의장께서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회의 내용과 관계없다는 이유로 발언을 차단하는 초유 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디까지가 회의와 관련이 있는지, 몇 분 몇 초라도 괜찮은 건 지 국회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발언조차도 검열을 당하 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 필리버스터는 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입니다. 민주당의, 다수당의 법안 강제 통과를 막기 위해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국회의장님의 심기를 살피며 발언권이 정지되지 않을까 눈치를 봐야 합니다. 이래서야 제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회 과방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방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민희 위원 장의 독단적이고 편파적인 회의 진행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45조에서 는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민희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동 안 회의 진행과 관련한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발언권을 뺏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 다. 제가 알기로는 법사위에서도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회 상임위장과 본회의장도 모자라 국민, 언론의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마저 징벌적 처분을 통해 차단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적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 손할 경우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충분한 보 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다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손해액의 5배를 징벌적으로 처벌하는 그런 악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로베스피에르는 ‘국민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조지 오 웰도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자유는 이미 위험해진다’라는 말을 한 적 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독재는 언제나 ‘국민을 위한다’는 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들이 국민 입틀막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악의 문제점을 경고하고 있습니 다. 각종 시민단체, 언론기관, 학계에서도 한목소리로 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 비판은 한순간 이고 이재명 정권은 영원하다는 오만한 태도, 바로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펼쳐지고 있 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 모든 국민에 행복하고 희망찬 소식을 전해 드려야 하는데 진 짜 그러지 못해서 통탄하고 비통스러울 뿐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신음하는 국민의 삶을 살펴봐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귀를 닫고 독재국가로의 폭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귀만 닫으면 될 것이지, 이제는 왜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는 것입니까? 모두가 행복해야 할 연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준비한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22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결국 입틀막 재갈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국민 입틀막법, 이 악법으로 국민의 입을 닫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려 하는 이른바 국민 입틀막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안이 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지, 그에 대한 법안 취 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얼마 전 나경원 의원이 우원식 의장께 인사를 하지 않았다 고,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대해 비판 한마디 했다고 그게 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며, 그게 본 의제와는 벗어난 것이라며 사상 유례 없이 61년 만에 필리버스터 발언권을 중지하는 행태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걸핏하면 동료 위원의 발언을 중지시키고 동료 위원의 질의를 평가하고 본인 심기를 조 금이라도 거스르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며 마이크를 꺼 버렸습니다. 저는 초선 의원으로 들어와서 처음에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래도 국민을 대표하는 동료 국회의원에게 평가하고 팩트라고 얘기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거침없이 마이크를 꺼 버렸습니다. 정말 이 광경이 자유민주주의 국회에서 일어날 수 있 는 일일까 하며 너무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는 그것이 어느덧 놀라운 일도 아니고 일상화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최근 국회 에서는 의석수 하나 믿고 국민의힘을 찍어 누르는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시시때때로 벌 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려는 일명 국민 입틀막법과 매우 닮아 있습니 다. 무엇이 정말 가짜인지 그리고 대체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가짜를 판별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입을 틀어막아 버리려 하 고 있는 것입니다. 흡사 나치 독재 시절 히틀러의 생각과 의견에 반대할 수 없었던 것처 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생각과 입맛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할 거면 한번 죽어 봐라는 심 산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려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언론보도와 인터넷에서 허위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를 규제하는 언론처벌법을 쏟아 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가짜 뉴스를 때려잡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 면서 실제로는 민주당의 위치를 내세워 어떻게 해서든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것 아닙니 까?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 뉴스와 선동에 앞장서고 정작 정권을 잡고 난 뒤에는 언론을 통제하려는 속셈에 불과합니다. 여기 계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입틀막법 대체 왜 만드신 겁니까? 방송 장악 그렇게 하고 싶 습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국과 유 튜버들을 다 때려잡고 싶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비리 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든 땅에 묻고 싶은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내로남불을 아이콘 하는 정당이고 대중 심리를 조종하는 프로 파간다에 능숙한 정당이라 하더라도 국민 앞에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이중적인 태도는 현 기증을 나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수많은 의혹 제기와 확인되지 않은 주장, 선동적 발언을 앞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27 장서서 퍼뜨려 왔습니다. 그때는 표현의 자유라더니 정권을 잡자마자 태도가 돌변했습니 다. 민주당을 옹호하고 편들어 주는 일부 언론들의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아예 입법으로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법안도 냈습니 다. 무제한토론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 확인을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고 확인 결과 자리를 지키는 의원이 의사정족수, 재적 5분의 1 이상 출석 에 못 미치면 곧바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 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출석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 회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무제한토론에서는 예외였습니다. 국회법 106조 에 따라 무제한토론 도중 재적의원의 수가 정족수 밑으로 떨어져도 회의는 계속되어 정 당한 반대토론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에 더불 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해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 의힘은 무제한토론 유지를 위해 전체 107명 의원 중 과반 이상은 무조건 본회의장을 지 켜야 하는데 이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원석이 비어도 필리버스터의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거고 필리버스터의 취지 인 국민들께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의원들이 계시든 안 계시든 필리버스터는 지속돼야 하는 거고 저 역시 필리버스터 항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명확히 법의 제도와 취지와 문제점을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필리버스터 제 도의 취지인 것입니다.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켰습 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장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구나 오늘 제1야당 당대표께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몸을 불사르며 위원회 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사 실상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는 것입니 다. 이것이야말로 입틀막, 국회 의회독재의 전형임을 말씀드립니다. 국내 뉴스뿐만 아니라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11월 14일 자 칼럼 ‘한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경고’라는 기사를 내었습니다. 여기 국민 여러분도 보셨을 거라 생 각합니다. 워싱턴포스트가 ‘민주주의의 진짜 위기는 권력자가 자유로운 표현을 임의로 규정하여 탄압할 때 찾아온다. 정부가 특정 표현을 범죄행위로 규정한다는 것은 무엇이 허위정보 인지를 판가름하는 칼자루를 정부가 쥐겠다는 뜻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라며 강력히 비 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을 통해 요구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짚어 볼 필 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정부가 거짓이라 판단한 말을 내뱉었다는 이유로 국민을 체포 해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가두겠다는 의미라고 워싱턴포스트는 경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허위정보, 거짓·날조 정보, 혐오 표현과 같은 위협적인 용어들을 내세 웁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정작 이 단어들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정부가 직접 그 개념을 정의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허위정보라는 미명하에 검열을 도입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깊은 불신을 조장할 뿐입니다. 이에 워싱턴포스트 22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는 자유로운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는 오웰적 통 제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느 나라든 언제고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국민 입틀막법을 만든 더불어민주당과 아무 비판 없이 정부를 옹호하시는 관료 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과방위에서는 세심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의 단독으로 졸속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법은 누더기 법안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수정안조차도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습 니다. 바로 필버 직전에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악용하고 이렇게 합의 없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법안이 제대로 되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한 오인, 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칙적으로 유통을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난 24년 정청래 대표가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통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당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허위를 누가 입증해야 하 고 무엇이 허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빠졌고 3배 손해배상은 중과실에 해당해야 하지만 이를 열거하기 쉽지 않은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대표적인 악법이었습니다. 더 불어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에 습관화되어 있 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시민단체의 우려도 잇따랐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참여연대 등 10여 개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모두 허위조작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행정규제와 손해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두 당 은 공청과 숙의 절차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사실상 야합을 통해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판하였는지는 잠시 후에 짚어 볼 예정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그들이 비호하는 세력이 외치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구호의 실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그럴 듯합니다. 허위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정의로워 보입니다. 과연 누가, 어 떤 세력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뉴스를 생산하고 조직적으로 유포해 왔는지 우리는 역사 앞에 정직하게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제 와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과 국민의 발언을 규 제하는 강력한 법안을 밀어붙이며―국민들께서는 똑똑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과거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얼마나 많 은 허위 주장과 과장된 선동을 반복해 왔는지를 말입니다. 가짜뉴스는 하루아침에 생겨 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언제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세력에 의해 기획되고 증폭되어 온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수십년간 국민의 공포와 분노를 자극하는 허위·과장 정보로 사회 를 분열하고 정권을 잡는 데 이를 활용해 온 가히 가짜뉴스 생산의 본거지라 할 수 있습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29 니다. 지금부터 그 거짓의 연대기를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PPT가 안 나오고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수많은 야권 인사들이 과학적 검증과 국제적 기준, 전문 가들의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 외쳤습니다. ‘이것은 제2의 태평양 핵 투기다’, ‘방사능오염수가 대한민국 바다를 덮 친다’, ‘세슘 우럭이 우리 밥상에 올라온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위협받는다’, 얼마나 자극적이고 공포스러운 언어들입니까? 거리 집회와 정치적 발언에는 오염수 방류가 마 치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갈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똥을 먹을지언정 오염수는 못 먹겠다’라고 발언하셨던 말씀 기억하 십니까? 심지어 MBC 뉴스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두 번째 방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라고 앵커 멘트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등 여러 장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했는데 가장 마지막에 한 대형 선박 옆에 죽어 있는 물고기 떼 사 진을 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 일어나지 않은 것을 다른 사진을 갖다 붙인 것 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을 호도하는 허위조작, 정치적인 뉴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보다 MBC는 거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의 한복판에는 바로 김어준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는 자 신의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10년 동안 모인 오염수를 30년간 방류하는데 아무런 해결책 이 없다. 그 와중에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면 오염수가 언제까지고 계속 방류될 것이다’라 고 자극적인 표현을 반복하며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와 국내외 전문가 들이 과학적 안전성을 설명했는데도 김어준 씨는 음모론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팩트 는 무엇입니까?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 유럽 그리고 국내의 다수 과학자, 원자력 환경 전문가들의 검증 결과는 일관되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게 알프스로 처리된 방류 수는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과학적 설명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과학은 믿을 수 가 없다’, ‘국제기구는 일본 편이다’, ‘검증보고서는 일본이 돈 주고 산 것이다’라는 식의 저급한 음모론까지 동원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죄 없는 어민들은 생선이 안 팔린 다라며 피눈물을 흘렸고 횟집 사장님들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수산물 소비는 급감했 고 국민들 사이에는 근거 없는 공포와 불신만 남겼습니다. 이것이 가짜뉴스, 허위뉴스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과학적 사실보다 정치적 선동을 앞세워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민생 을 파탄 낸 행태야말로 전형적인 허위정보의 유통이자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드 배치의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 소한의 방어 무기인 사드를 두고 민주당은 뭐라고 선동했습니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성주로 내려가 가발을 쓰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강력한 전자파가 내 몸을 튀 23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긴다’, ‘성주참외가 썩어 문드러진다’, ‘반경 5.5㎞ 내에는 사람이 살 수 없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 전초기지가 된다’. 너무 허무맹랑한 말을 마구 쏟아 냈습니다. 심지어 사드 배치로 한반도 전체가 주변국의 군사적 타격 표적이 된다라는 식의 과장된 안보 불안 마 케팅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무엇입니까? 환경부와 국방부가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사드기지의 전자파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낮은 수치, 인체보호 기준의 0.1% 수준이었습니다.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주민 생활권과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실 확인보다 팩트보다 반미·반안보 정서를 자극하는 데만 집중했 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중국에게는 한국 내부에서도 반대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 경 제보복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쫓겨나고 한류가 금 지되고 관광업계가 고사됐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입은 피해가 수조 원에 달합니다. 이 역시 명백한 허위주장, 왜곡된 정보에 기반한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은 누가 졌습니까? 아무도 진 사람이 없습니다. 피해받은 국민들만 울 부짖었던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 신 분이 없습니다. 정말 정치가 국민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너무나 중요한 허위보도는 근절되어야 합 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앞장서 온 것은 저희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절한 반성 을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악질이었던 사건,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민주당과 야권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들은 대한민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 ‘한국인은 유전자 구조상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5%이다’,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만 써도 감염된다’, ‘학생들이 급식 먹고 집단으로 죽어 나갈 것이다’.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놀라운 유언비어였습니다. 심지어 MBC PD수첩은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편 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누구든 광우병에 쉽게 감염돼 바로 죽을 수 있다는 공 포를 만들어 대한민국 전체를 불안에 빠뜨렸습니다. MBC의 방송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이른바 광우병 촛불집회까지 일어났습니 다. MBC는 자막 조작으로 광우병도 아니지만 마치 광우병에 걸린 소가 도축된 듯한 인 상까지 줘 가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과연 0.1%라도 과학적 근 거가 있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국제무역사무국, 세계보건기구,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모든 국제기구가 안전성을 확 인했습니다. 미국인 3억 명이 매일 먹고 전 세계 100여 개국들이 수입하는 고기였습니다. 지금도 광우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거리집회와 인터넷을 통해 괴담을 확산시켰고 어린 중고등학 생까지 촛불집회로 내몰았습니다. 유모차부대가 등장하고 도심이 마비되었습니다. 이것을 정치동원수단으로 활용해 갓 출범한 이명박 정부를 전복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 중앙에도 김어준 씨가 있었습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도 김어준 씨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31 는 괴담 확산의 선봉에 섰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왔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집회 등에도 참가해 공포 를 부추겼습니다. 틀려도 책임지지 않는, 아니면 말고, 말이라고 막 뱉는 그 선동의 전형 이었습니다. 이 결과 어떠했습니까? 지금 15년이 지났습니다. 광우병으로 사망한 국민, 단 한 명이 라도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누가 있습니까? 과학적 근거가 있었습니까? 민주당이 그렇 게 외치던 국민 생명의 위기는 끝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과학에 대한 불신만 깊어졌을 뿐입니다. 거짓선동으로 공포를 만들면 정권을 흔들 수 있다는 아주 나쁜 정치 공식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가짜뉴스의 원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선 원전과 방사능 괴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은 고사 직 전까지 몰린 적도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을 무슨 종교적 신념인 것처럼 밀어붙였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포정치였던 것입니다. ‘영화 판도라를 보고 정책을 결정 한 것 아니야?’라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공상과학 영화를 너무 확대 해석한 결과가 아 니야?’, ‘원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방사능은 보이지 않는 살인자다. 후쿠 시마처럼 대한민국도 끝장난다’.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사실보다 감정적 선동에 가까운 판타지 소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아 왔고 수십 년간 단 1건의 중대 사고도, 방사능에 대한 폭발, 인명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탈원전을 강행했습니다. 멀쩡한 월성 1호기를 경제성 조작까지 해 가며 조기 폐쇄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가 모자 라고 한전 적자는 수십조 원으로 불어났고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라던 원전 생태계는 붕괴되었고 유능한 인재들은 떠났습니다. 결국 다시 원 전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책 실패를 가짜뉴스와 공포로 덮으려 했던 민주당의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대목에서 천안함 사건을 얘기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천안함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인사들의 패륜적인 거짓 선동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 다. 2010년 대한민국 해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은 천안함 폭침 사건 앞에서 민주당은 어 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는 것이 국제조사단의 과학적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일부 인사들과 지지세력은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 했습니다. ‘미국 잠수함과 충돌했다’, ‘암초에 걸려 좌초된 거다’, ‘정부의 자작극이다’, ‘어 뢰의 1번 글씨가 타지 않은 게 조작의 증거다’라며 턱도 없는 얼토당토않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 왔고 이 또한 과학적 검증도 없었고 국가안보에 대한 책임감도 없던 발언이었습니다. 심지어 유엔에 서한을 보내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떠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남았습니까? 전사자와 유가족은 두 번, 세 번 상처를 받았고 대한민국 군의 명예는 훼손되었으며 북한 정권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얻은 것입 23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니다. 천안함을 둘러싼 가짜뉴스는 단순한 허위정보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국가안보를 흔들고 조국을 위해 산화한 영웅들의 명예를 짓밟은 잔인한 정치행위였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는 우리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 비극 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진실규명보다는 음모론을 부추겼습니다. ‘정부가 고의 로 구조를 막았다’, ‘VIP가 구조를 지시하지 않았다’, ‘미국 잠수함과 충돌했다’, ‘국정원이 개입했다’, ‘인신공양설이다’ 이러면서 현 정권을 압박하고 국민들의 민심을 들끓게 했습 니다. 또한 김어준 씨는 질세라 세월호 참사 앞에서도 영화 ‘그날, 바다’를 통해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제기하며 정부와 군, 외국 세력까지 엮은 거대한 음모론을 퍼트렸습니다. 수차 례의 조사와 수사로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크라우드 펀딩으 로 수십억 원을 모으고 막대한 흥행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의 가짜뉴스는 수차례의 조사와 검찰 수사, 특검, 재판을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님 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단체들은 진실보다 정치적 분노를 선택했 습니다. 그 결과 세월호는 온 국민의 추모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공격의 도구가 되었고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음모론과 불신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 석하고 재발을 막는 시스템을 만드는 대신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정 치적 이득만 챙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교체를 위한 테러 수준 의 정치공작, 허위뉴스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광우병, 천안함, 사드, 후쿠시마, 세월호 이런 것들이 다 지난 과거 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들로 인 해 우리나라는 많은 자유민주주의가 퇴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허위조작뉴스가 정치공작에 이용되고 국민들은 피폐해지고 국민들은 힘들어지고 국민들은 피해를 보는데 그들은 정권 교체를 시도하고 그들만을 위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 거짓 DNA, 조직의 카르텔은 지금도 남아 있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 금 이 순간에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한 방법으로 진화하여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 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선동을 넘어 법으로 막겠다고 합니다. 법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합니 다. 그래서 저 최수진은 국회의원이고 국민의 대표로서 정말 이 자리에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퇴보하게 하고 언론을 통제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 을지 과거의 사례를 봐서도 너무나 불 보듯이 뻔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특정 편향 언론들이 어떻게 한통속이 되어 국민을 속여 왔는지 그 조작의 기술들에 맞서서 저희 국민의힘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 다.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일들을 또 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국회 안에서도 가짜뉴스는 횡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정감사,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이 변호사 30명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33 과 술판을 벌였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감장에서 이런 삼류소설 같은 가짜뉴스를 터트 렸습니다. 결국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수사 결과 알고 보니 첼리스트의 거짓말이었고 법원에서도 허위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사과했습니까? 오히려 ‘TF 구성해야 한다. 특검 해야 한 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가짜뉴스를 더 정치적으로 키웠습니다. 자신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전임 정부를 마음껏 유린해 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 입은 법으로 틀어막는다. 이 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청담동 술자리의 의혹만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까지 흔들려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 의혹 다들 기억하십니 까?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회 법사위라는 신성한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만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논의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마치 대단하고 은밀한 내부 제보라도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한껏 높이며 사법부의 명예 를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단한 제보의 출처가 도대체 어디였습니까? 알고 보니 평소 음모 론을 일삼던 특정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유튜브 채널에 제보했다는 사람, 알 고 보니 민주당 측 인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냐고요. 유튜브가 가짜뉴스를 만들고 민주당 의원이 그것을 국회로 가져와 확성기로 떠들고 다시 그 유튜 브가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 사실이다라며 포장하며 확대시키고, 정말로 가짜뉴스 무한 리필 구조입니다.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총리 모두 만난 적이 없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팩트가 드러나자 서영교 의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과했습니까? 아닙니다. 비겁하게 말 바꾸기로 일관했습니다. 처음에 ‘출처는 민정수석실이다’라고 큰소리치더니 불리해지니까 ‘유튜버에게 물어봐라’ 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나중에는 ‘여권 고위직 제보다’라며 말을 또 바꿉니다. 민정수석실이다, 유튜브다, 여권 고위직이다, 도대체 누가 얘기한 겁니까? 무엇 이 진실입니까? 그렇지요.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져 보고 대법원 장 흠집만 내고 대법원장 쫓아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태도로 가짜뉴스를 신성한 상임위에서도 생산하고 확대하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야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안에서 면책특권이라는 든든한 방패 뒤에 숨어서 이렇게 확 인되지 않은 유튜브발 가짜뉴스로 사법부와 타인의 명예를 마음껏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국회부터 자숙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에게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가짜뉴스 퍼뜨리면 징벌적 손해배 상 5배를 때리겠다, 유튜버, 블로거, 평범한 시민들이 실수로 고의성이 없는 틀린 정보조 차도 올리지 못하게 하고 패가망신시키겠다 이런 걸로 협박합니다. 본인들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면서 책임조차 지지 않으면서 국민의 입에는 법으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면 의혹 제기 남이 하면 가짜뉴스라는 내로남불식의 극치가 아 23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하면 그 원조 격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 지만 그 선봉에는 김어준 씨가 있습니다. 김어준 씨는 2012년 대선 이후 통계적으로 기 획된 숫자가 발견되었다는 식의 주장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였습니다. 2017년에 는 영화 ‘더 플랜’까지 제작해 개표 결과가 통계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혹을 대중적 으로 확대했습니다. 김어준 씨는 당시 ‘한마디로 말해 지난 대선은 사람이 기획한 선거’ 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영화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깊은 우 려와 유감을 공식적으로 표명까지 했습니다. 김 씨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음모론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현재까지도 해당 논란에 대해 해명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개인 유튜브를 통해 유사한 음모론적 문제를 계속 이어 가고 있는 것입니 다. 이재명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에게는 징벌적 배상이 제 일 좋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 기준을 동일하게 김어준 씨 에게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어준 씨는 오랜 기간 굵직한 국면마다 음모론을 양산해 온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이런 인물에게 똑같은 잣대, 아니 더 심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면 이 법의 취지는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미명 아래 정권 비판 봉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이어야 할 선관위에 대해서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향해 내란공범 운운하는 현수 막은 표현의 자유라며 허용했습니다. 반면 오른쪽 우리 국민의힘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건 현수막은 비방이라며 불허했습니다. 민주당이 전임 정부를 욕하면 표현의 자유이고 야당이 현 정부를 비판하면 불법입니까? 심판까지 한통속이 되어 민주당을 비 호하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정의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수많은 조작과 왜곡, 선동의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사례만 들어도 너무나 터무니없고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모두 진실로 명확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사와 조사가 이 루어졌고 또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누구도 사과하는 자 없습니다. 어 느 누구도 그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자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 그 카르텔은 자막을 바꾸고 소리를 조작하고 없는 사실도 만들며 점점 더 진화하고 있습니 다. 끝내 윤석열 정부 또한 많은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권을 잡고 나서 허위정보가 위험하니 국가가 나서서 규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온라인까지 입틀막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후안무치하 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민주당식 내로남불의 결정체입니다. 야당일 때는 근거 없는 괴담도 표현의 자유라며 옹호했습니다. 정권을 잡자마자 자신 들을 향한 불편한 비판은 가짜뉴스로 낙인찍어 틀어막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퍼뜨린 허위정보는 정의로운 의혹 제기였고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비판은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35 국민들을 처벌해야 할 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을 위해서 보호해야 한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짜뉴스를 없애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강제적 검열 이 아닙니다. 더 많은 정보, 더 투명한 설명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과 반론입니다. 권력이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독점하려는 순간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 잣대는 오 직 정치적 이념뿐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국민 입틀막 법안은 결국 누가 가짜뉴스 인지를 판단하는 권한을 사법부가 아닌 정부와 행정부에 넘기는 구조입니다. 과거 후쿠시마 오염수와 사드 문제에서 보여 준 저들의 행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이 그 판단의 칼자루를 쥐게 된다면 정부 비판은 언제든 허위조작정보로 둔갑할 것입니 다. 정책 실패에 대한 지적은 조작 정보가 될 것이고 권력에 불리한 언론 보도는 징벌적 손해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진정으로 가짜뉴스를 걱정하신다면 남을 탓 하기 전에 먼저 과거 여러분이 저지른 선동과 허위 주장에 대해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그래야 진정성이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이 악법을 당 장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봐 온 세력이 이 제 와서 국민의 입을 막는 법을 만든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자기 보호이자 영 구집권을 위한 방탄조끼일 뿐입니다.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허위조작 뉴스의 문제점, 허위조작 뉴스로 정권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탄조끼와 국민의 입을 틀 어막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국민이 말할 권리, 알권리, 비 판할 권리를 지켜 낼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필버를 통해 국민들께 호소드리고 있 는 것입니다. 과거를 지난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이 저지른 허위와 선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짚어 봐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이며 우리가 이 국회를, 우리 국민의힘이 이 국회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회 이기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짜뉴스이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 편은 눈감아 주고 다른 편은 철퇴를 때리겠다는 이번 정보통신망 개정안, 이것은 더도 덜도 아닌 본인의 정권을 지키겠다는 목적뿐입니다. 가짜뉴스라고 지칭하는 대상은 보도 과정에서 부실한 취재로 발생한 오보부터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그리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에 불리한 기사,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마저도 가짜뉴스에 넣어 모두 처벌하려고 합니다. 언론 통제, 입틀막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언론 보도 하나하나, 유튜브 영상 하나하나, 온라인 게시글 하나하나까지도 국 가의 관리와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입니다. 다수당의 힘으로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비 판을 억누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방송 3법을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장악하려 하 더니 이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공간까지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이재명 정부 비판을 막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23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거기다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선진국 법안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의 디지털서비스법, EU DSA법을 모델로 삼았다고 설명합니다. 유럽이 허위조작정보 규 제를 전제적으로 도입했고 이를 위반한 글로벌 플랫폼에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점 그 리고 일반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둔 점을 참고하여 만든 신고 및 조치 제도 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거짓입니다. 이러한 설명과 달리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은 특정 정보 를 불법이나 유통금지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디지털서비스법 체계에서는 허 위조작정보 그 자체가 신고나 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불법정보만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대놓고 호도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신고 및 조치 대상을 불법정보에 한정하고 있고 특정 정보를 불법이나 유통금지 대상으로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정보뿐 아니 라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까지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넣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유럽에서 허위조작정보 그 자체가 신고나 조치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 에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허위정보의 폐해를 막기보다 오히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등을 위 축시키는 것이 훨씬 큰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불법정보로 간주해서 언론을 포함한 인터넷 게시자에 대한 규 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법원조차 판 단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허위조작정보의 성립 요건을 어떻게 심사하고 판단할 능력과 권한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플랫폼 기업에게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 등의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자들은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무차별적인 삭제와 계정 정지 등의 과잉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개정안은 불법정보나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 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 부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행정기관을 통해 말 잘 들으면 살고 비판하면 벌금 맞는다는 압박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이는 명백한 위협입니다. 개정안은 혐오와 차별, 선동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혐오’, ‘증오심’, ‘현저한 훼손’이라는 표현은 감정적인 요소로 아주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결국 차별 선 동 규정에 너무나 많은 모호성을 갖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조차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 황에서 이러한 개념을 행정기관이나 플랫폼이 판단하게 되면 입맛에 맞는 자의적인 판단 과 남용이 불가피합니다. 정당한 정부 비판이나 사회적 논쟁조차 혐오 표현이라고 몰려 서 그들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과 언론입니다. 특히 탐사 보도, 권력 비판, 의혹 제기, 논평, 사 설 이 모든 것이 어느 순간 허위정보라는 딱지가 붙을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앞으로 언 론사, 기자, 유튜버, 1인 미디어를 상대로 불법정보 시비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폭발적으 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언론은 스스로 검열하게 되고 권력 감시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누구든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 다. 그 결과가 어떻게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사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37 회가 될 것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고 고발하는 사회로 전락할 것입니다. 아주 작은 내용의 일부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 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민주사회가 아니라 감시사회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개정안이 사실상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불법 여부를 판단하게 만든 다는 점입니다. 민간 플랫폼사업자에게 허위정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떠넘기고 그 결과에 따라 삭제, 계정 정지, 수익 제한까지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차 판단하기 어 려운 이 사안을 민간 기업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결국 사업자들은 과잉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으면 무조건 삭제하고 선택적 검열 이 일상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입니다. 글로벌 플랫폼 을 상대로는 법 집행이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만 규제의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 이 큽니다. 이는 국내 플랫폼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모든 것이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은 눈으로 보고 들어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호도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믿을 곳이 없어지게 될 것입 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국민 입틀막을 조장하는 동시에 기업과 사회를 옥죄는, 과도한 규제 법은 필요도 없을 뿐 이미 이것으로, 이 자체만으로도 많은 국민들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이 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존재하는 현행법 체계로도 얼마든지 가짜뉴스와 조작된 선동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법만으로는 안 되겠다, 더 이 상…… 우리의 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감시하는 데 더한 법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 신 모양입니다. 정말 이미 우리 법에는, 헌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조항도 존재합 니다. 물론 정보통신망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즉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제도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도입하 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식 공포정치의 서막을 알리겠다는 엄포라고 생각 을 합니다. 언론이 허위정보를 퍼트리고 누군가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한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비판하고 의혹 제기까지 통제하려는 것은 독재국가의 방식입니다. 비판이 두렵습니까? 비판을 두려워하는 권력은 끝내 실패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다 는 명분, 그러면서 국민의 입을 막는 정치,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 론 통제에 대한 헛된 욕망을 버리고 진정 국민의 삶과 경제를 살리는 입법에 나서야 합 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임을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언론자유특위와 법안소위에서 지적한 주요 문 제점들을 제대로 알려 드리기 위해 읽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저희 국민의힘은 상임위와 법안소위, 언론자유특위를 통해서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문제점과 협의 과정을 일 방적으로 묵살시키고 일사천리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물며 본회의에 올라와서도 수정안까지 발의하면서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위헌적인 요소는 제거 23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되지 않은 상태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입틀막법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온라인입틀막법은 과도한 규제와 과도한 예외조항 이 섞여서 실질적인 실익이 거의 없는 법안입니다. 겉으로는 허위정보 규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국가,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외국 지도자 등 특정 주체를 보호하 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정작 일반 국민의 권익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각종 의혹과 음모론의 확산을 차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제도적으로 허용할 여지 를 남기고 있고 네이버 등 포털사업자에게 사실상의 사전검열을 강요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와 플랫폼의 지원을 받는 감시조직을 제도화함으로써, 빅 브라더와 같은 어용 감시체제를 구축하려는 제도를 만듦으로써 빅 브라더와 같은 어용 감시체계 구축 법안이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와 민의가 상실된 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절차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과학기 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은 물론 방송미디어통 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두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안소위 전날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조차 등록되지 않은 제대로 성안되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더욱이 법안소위에서 실제 논의된 민주당 안은 여러 차례 형태와 내용이 바뀌었습니 다. 소위 전날 오전에 공유된 1차 민주당 안과 소위 당일 논의된 안의 내용도 달라졌습 니다. 민주당 측은 행정실을 통해 전날 밤 10시 30분에 공유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안은 4단의 비교표 버전이었고 소위에 상정된 안은 다시 수정된 2단 비교 표 버전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재차 수정되어 과방위 전체회의 불과 2분 전에야 최종안― 지금은 최종안 아니지요―전달받은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까지 수정안 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숙의와 합의를 전제로 한 입법 절차를 사실상 무력화한 사 례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규제와 누더기식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튜버와 온라 인 인플루언서를 겨냥한 무리한 규제를 도입한 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다시 조 건·단서·예외 조항으로 봉합하려다 보니 전형적인 누더기 입법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 다. 법익 침해 개념,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략적 봉쇄소송 특칙, 사실확인 단체 제도 등 다 수의 새로운 법 논리를 도입했으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자구 수정 과정에서 제한하는 예외를 남발했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허위정보를 제도적으로 보 호하는 기이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39 특히 허위조작정보는 허위정보 중에서도 인격권,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로서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 을 목적으로 생산·선별한 정보만을 의미하도록 좁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영리행위가 없으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 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의혹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는, 이른바 받글이나 지라시 유포조차 가능하다는 해석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징벌적 손해배상과 전략적 봉쇄소송의 자기모순에 갇힐 수 있습니다. 이미 허 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를 도입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시 전략적 봉쇄소송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 였습니다. 그런데 이 특칙에 따르면 공인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 해당 정보가 허위조작 정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거나 반복적 다수 대상 청구일 경우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각하되고 그 각하 판결이 공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 히려 허위조작정보를 사실로 오해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불명확한 용어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람’ 을 ‘타인’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인, 공공기관, 시민단체, 노동조합, 정치 세력, 기업 등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 ‘존엄성을 현저 히 훼손’, ‘신중한 가치를 거쳐’, ‘풍자와 패러디 등’ 핵심 용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합니다. 더 나아가 내용의 일부만 허위이거나 일부만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 역시 허 위정보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삭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삭제할 경우 형법과의 체계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방청석에 강원도특별자치도의회에서 아홉 분의 시민들이 오셨습 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방청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오셨으니까 PPT를 띄워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을 입틀막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가 허위 뉴스를 조작하고 허 위 뉴스를 퍼뜨리고 국민을 선동하였는지 제가 그 사례를, 오셨으니까 보여 드리겠습니 다. 가짜뉴스의 사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 당과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이 외치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구호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허위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정의로워 24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어떤 세력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뉴스를 생산하 고 조직적으로 유포해 왔는지 우리는 역사 앞에 정직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제 와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과 국민의 발언을 규 제하는 강력한 법안을 밀어붙이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 수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과거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얼마나 많은 허위 주장과 과장된 선동을 반복해 왔는지 말입니다. 가짜뉴스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 라 언제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세력에 의해 기획되고 증폭되어 왔습니다. 특히 더불어민 주당은 지난 수십 년간 국민의 공포와 분노를 자극하는 허위·가상 정보로 사회를 분열시 키고 또 정권을 잡는 데 이를 적극 활용해 온 가짜뉴스 생산의 본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거짓 연대기를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례입니다.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인데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수많은 야권 인사들은 과학적 검증과 국제적 기준, 전문 가들의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 외쳤습니다, ‘이것은 제2의 태평양 핵 투기다’, ‘방사능 오염수가 대한민국 바다를 덮친 다’, ‘세슘 우럭이 우리 밥상에 올라온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얼마나 자극적이고 공포스러운 말입니까? 거리 집회와 정치적 발언에서는 마치 오염수 방수가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밥상에 들 어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갈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똥을 먹을지언정 오염수는 못 먹겠 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 마 원전 오염수의 두 번째 방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며 앵커 멘트를 내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등 여러 장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썼는데 보시다시피 가장 마 지막에 한 대형 선박 옆에 죽어 있는 물고기 떼 사진을 썼습니다. 얼토당토않고 이 건과 아무 상관 없는 사진입니다. 이러면서 국민들을 자극하고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로 물고 기들이 다 죽은 것처럼 포장해서 뉴스에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MBC 뉴스 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의 한복판에는 또 김어준 씨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10년 동안 모인 오염수를 30여 년간 방류하는데 정부가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 그 와중에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면 오염수가 언제까지고 계속 방류될 것이다’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 수돗물조차 오염된 것처럼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국제원자력기 구와 국내외 전문가들은 과학적 안전성을 설명해도 김어준 씨는 음모론을 계속 몰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무엇입니까?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 유럽 그리고 국내외 다수 과 학자, 원자력·환경 전문가들의 검증 결과는 일관되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게 알프스로 처리된 방류수는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과학마저 외면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과학은 믿을 수가 없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41 국제기구는 일본 편이다. 심층보고서 일본이 돈 줘서 쓴 거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저급한 음모론까지 확산한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죄 없는 어민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생선이 안 팔린다며 정말 피눈물로 매일 호소했 습니다. 횟집 사장님들은 문 닫고 다 망했습니다. 국민의 수산물 소비는 급감했고 국민들 사이에 근거 없는 공포와 불신만 남았습니다. 저 또한 그때 국회의원 아니었습니다. 저도 생선 먹지 않았습니다. 큰일 나는 줄 알았 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 어리석은, 거짓 선동하는 뉴스 언론이 얼마나 문 제인가를 깨닫고 제발 저같이 무지한 국민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것 입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적 사실보다 정치적 선동이 더 앞서는 것, 언론이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것, 그것에 따라서 정치가 휘청휘청하고 우리는 촛불집회를 하러 뛰어나가고, 마치 애국자인 것처럼 우리를 몰아내는 그런 것이 무서운 허위 뉴스, 정치 선동의 가짜뉴스들입니다. 전형적인 유용이고 이거는 더 나아가 저는 범 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 한의 방어 무기인 사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때 뭐라고 선동했습니까? 당시 더불어 민주당은 성주로 모두 내려가 가발을 쓰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강력한 전자파 가 내 몸을 튀긴다’. 참 어이가 없지요. ‘성주 참외가 썩어 문드러진다’, ‘반경 5.5㎞ 내에 는 사람이 살 수 없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 전초기지가 된다’. 어떻게 사드 배치로 한반도 전체가 주변국의 국가적 타격 표적이 된다는 식의 과장된 안보 불안 마케팅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의원님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팩트는 무엇입니까? 환경부와 국방부가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사드 기 지의 전자파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휴대전화기지국보다 낮은 수치, 인체 보호 기준 의 0.1% 수준이었습니다.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 다. 주민 생활권과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확인보다 반미, 반안보, 정서를 자극하는 데만 집중했습 니다. 그 결과 한미동맹은 흔들렸고 중국에게는 한국 내부에서도 반대한다는 잘못된 신 호를 주어 경제보복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아시지요? 롯데마트가 중국 에서 쫓겨났습니다. 한류가 금지되고 관광업계가 고사됐습니다. 우리 국익과 기업이 입은 피해가 수조 원에 달합니다. 이 명백한 허위 주장, 왜곡된 정보에 기반한 아주 나쁜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책 임지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민주당 의원 단 1명도, 그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 니다. 왜 이런 일에 국민은 침묵해야 하고 국민은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더 악질적인 사건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기억하십니까? 정말 이 사태는 가관입니다. 당시 민주당과 야권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들은 대한민국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 한국인은 유전자 구조상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24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95%이다,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만 써도 감염된다, 학생들이 급식 먹고 집단으로 죽어 나 갈 것이다. 정말 대단합니다. 만들려 해도 만들 수 없는 언어들입니다. 심지어 MBC ‘PD수첩’은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편 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누구든 광우병이 쉽게 감염돼 바로 죽을 수 있다라는 공 포를 만들어 대한민국 전체를 불안감에 빠뜨렸습니다. MBC 방송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이른바 광우병 촛불집회가 일어났습니다. MBC는 자막 조작으로 PPT에서 보셨듯이 광우병도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우 병에 걸린 소가 도축돼서 죽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정말 이런 주장이 과학적인 근거가 0.1%라도 있으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 세계보건기구,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모든 국제기구가 안전성을 확인 했습니다. 미국인 4만 명이 매일 먹고 전 세계 100여 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습니 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거리 집회와 인터넷을 통해 괴담을 확산시켰고 어린 중고등학생들 까지도 촛불집회로 내몰았습니다. 유모차 부대가 등장하고 도심이 마비되었습니다. 이것 을 정치 동원 수단으로 활용해서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전복시키려 했던 것이지요. (「이명박」 하는 의원 있음) 그럼에도 민주당은 거리 집회와 괴담을 계속 확산시켜 왔습니다. 또 이 중심에 김어준 씨가 있었습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도 김어준 씨는 괴담 확산의 선봉에 섰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왔으며 미 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집회 등에도 참가해 공포를 부추겼습니다. 틀려도 책임지 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의 선동의 전형이었습니다. 이제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지금 15년 지났습니다. 단 1명도, 전 세계 어느 누구도 광우병에 걸려 죽은 사례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외쳤던 국 민의 생명을 위협했던 광우병, 끝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정치 선동, 결국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와 신뢰 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과학의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거짓 선동으로 공포를 만들 면 정권을 흔들 수 있다는 아주 나쁜 정치 공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더불어민 주당이 대한민국의 가짜뉴스의 원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선 원전 괴담도 한번 또 말씀 짚고 가야겠습니다. 원전과 방사능 괴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은 고사 직전까지 몰린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 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을 무슨 종교적 신념처럼 외쳐 왔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 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포정치였습니다. 영화 ‘판도라’를 보고 이런 정책을 만든 것 아닌 가라는 루머까지 퍼졌습니다. 원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방사능은 보이지 않는 살인자다, 후쿠시마처럼 대한민국도 끝장난다, 그래서 원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요.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사실이기보다는 판타지 영화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원 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아 왔고 수십 년간 단 한 건의 중대 사고도, 폭 발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탈원전을 강행했습니다. 아주 멀쩡했던 월성 1호기를 경제성 조작까지 해 가며 조기 폐쇄했습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43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전 적자는 수십조 원으로 늘어났고 전기가 모자랐고 전기 요금의 인상으로 국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원전 생태계는 붕 괴되었고 유능한 인재들은 떠났습니다. 결국 이제 다시 원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실패는 결국 가짜뉴스와 같이 선동되어 대국민 사기극 이 된 것입니다. 국민들은 천안함 괴담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천안함 사건, 너무나 가슴 아픈 우리의 사건들입니다. 2010년 대한민국 해군 장병 46명의 목숨을 잃은 천안함 폭침 사건 은 우리 군인과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물결을 낳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민주당의 태도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북한의 어뢰 공격이다’라며 국제 조사단 그 과학적 조사 그런 것을 통해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끊 임없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잠수함과 충돌한 것이다’, ‘암초에 걸려 좌초된 것이 다’, ‘정부의 자작극이다, 어뢰 1번 글씨가 타지 않은 게 조작의 근거다’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현 정부의 조작극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검증도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 발언입니다. 심지어 유엔에 서한을 보내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떠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남은 건 전사자와 유가족의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군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책임을 회피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천안함을 둘러싼 가짜뉴스는 단순한 허 위 정보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안보를 흔들고 조국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명예를 짓밟 은 잔인한 정치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가 떠오릅니다. 세월호는 우리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이었 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 비극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진실 규명보다는 음모 론을 부추겼습니다. ‘정부가 고의로 구조를 막았다’, ‘VIP가 구조를 지시하지 않았다’, ‘미 군 잠수함과 충돌했다’, ‘국정원이 개입했다’, ‘인신공양설이다’. 김어준 씨 또한 세월호 참사 앞에서 영화 ‘그날, 바다’를 통해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제기하며 정부와 군, 외국 세력까지 엮은 거대한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수차례 조사와 수사로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클라우드 펀딩으로 수십억 원 을 모으고 막대한 흥행 수익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는 수차례의 조사와 검찰 수사, 특검, 재판을 통해 모두 사실 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관련된 단체들은 진실보다 정치적 분노를 선 택했습니다. 그 결과 세월호는 온 국민의 추모 대상이 아니라 정권 공격의 도구가 되었 고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음모론과 불신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참사의 가짜 원인을 냉정 하게 분석하고 재발을 막는 시스템을 만드는 대신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정치적 이득만 삼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광우병, 천안함, 사드, 후쿠시마 등 혹시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 과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지나간 과거에 피해를 본 국민들과 군인과 유가족들 은 어쩌란 말입니까? 어느 누구 하나 사과하지 않고 역사 속의 흔적에 묻히기에는 너무 나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24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일의 반복을 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와서 가짜 뉴스, 허위뉴스 잡겠다고 국민 입틀막, 그것도 온라인 입틀막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거짓 DNA, 그 조작의 카르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려 워서 이러는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국민을 위하는 양 말은 하고 있 지만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한 방법으로 진화하여 지금 국민과 우리의 모든 눈과 귀를 막 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특정 편향 언론들이 어떻게 한통속이 되어 국민을 속여 왔 는지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도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정감사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이 변호사 30명 과 술판을 벌였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감장에서 이러한 삼류소설 같은 가짜뉴스를 터 뜨린 것입니다. 알고 보니 첼로리스트의 거짓말이었고 법원에서도 허위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당 시 민주당 지도부는 사과했습니까? 오히려 TF 팀 구성해야 된다, 특검해야 한다며 가짜 뉴스를 더 키웠습니다. 자신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전임 정부를 마음껏 유린하고 이 제 와서 국민의 입은 틀어막겠다? 저는 이것이 바로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 장인 대법원장까지 흔들려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 의혹 다 기억하십니까?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회 법사위라는 신성한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국 무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논의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마치 대단하고 은밀한 내부정보라도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한껏 높여 사법부의 명예를 짓밟았 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단한 제보의 출처가 도대체 어디였습니까? 알고 보니 평소 음모 론을 일삼던 특정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유튜브 채널에 제보했다는 사람, 알 고 보니 민주당 측 인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유튜브가 가짜뉴스를 만들고 민주당 의원이 그걸 국회로 가져와 알리고 다시 유튜브가 의원님이 말씀하셨다라며 확대해석하며 퍼트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짜뉴스 무한리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총리 모두 만난 적이 없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팩트가 드러나자 서영교 의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과했습니까? 아닙니다. 비겁한 말 바꾸기로 일관했습니다. 처음에는 ‘출처는 민정수석실이다’라고 외치더니 불리해지니까 ‘유튜버한테 물어봐라’라며 책임을 또 넘기고 나중에는 ‘여권 고위직 제보다’라며 말을 또 바꿉니다. 민정수석실이다, 유튜버다, 여권 고위직이다, 도대체 어디가 진실입니까? 누가 얘기한 겁니까? 그렇지요.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니면 말고 식, 툭 던 져 보고 대법원장에 흠집 내고 국민 여론몰이 한번 해 보고자 했던 의도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국회 안에서 면책특권이라는 든든한 방패 뒤에 숨어서 이렇 게 확인되지 않는 유튜브발 가짜뉴스로 사법부와 타인의 명예를 마음껏 난도질하고 있습 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45 그러면서 정작 우리 국민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가짜뉴스 퍼트리면 징벌적 손해배 상 5배 때리겠다. 유튜버, 블로거가, 평범한 시민들이 실수로 흘린 정보 잘못 올리면 패 가망신시키겠다. 본인들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면서, 책임조차 지지 않으면서 국 민의 입에는 법으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면 의혹 제기 남이 하 면 가짜뉴스라는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저희 국민의힘은 상임위와 법안소위를 통해 문제 점을 여러 번 지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법안을 상정시켰습니다. 문제 점, 발의 과정은 일방적으로 묵살되고 일사천리로 법안이 진행된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와 법안소위에서 지적한 법안의 주요 문제점들을 국민 여 러분께 알려 드리기 위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입틀막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 법은 과도한 규제와 과도한 예외조 항이 뒤섞여 실질적인 실익이 거의 없는 법안입니다. 겉으로는 허위정보 규제를 내세우 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외국 지도자 등 특정 주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정작 일반 국민의 권익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각종 의혹과 음모론의 확산을 차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제도적으로 허용할 여지를 남기고 있고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에게 사실상의 사전검열을 강요하는 구조를 갖고 있 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와 플랫폼의 지원을 받는 감시·조작을 제도화함으로써 빅브라 더와 같은 어용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절차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 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검토에 따르면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뿐만 아니라 방송미디어통 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두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소위 전날까 지 의안정보시스템에조차 등록되지 않은 제대로 성안되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법안 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더욱이 법안소위에서 실제 논의된 민주당 안은 여러 차례 형태와 내용이 바뀌었습니 다. 소위 전날 오전에 공유된 1차 민주당 안과 소위 당일 논의된 안의 내용이 달라졌습 니다. 민주당 측은 행정실을 통해 전날 밤 10시 30분에 공유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안은 4단 비교표 버전이었고 소위에 상정된 안은 다 시 수정된 2단 비교표 버전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재차 수정되어 과방위 전체회의 불과 2 분 전에야 최종안을 전달받은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버하기 바로 직전에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은 어느 누구도 제대로 보지 못 했습니다. 이는 숙의와 합의를 전제로 한 입법 절차를 사실상 무력화한 사례라 할 수 있 습니다. 법안 내용상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튜브와 온라인 인플루언서를 겨냥한 무리한 규제를 도입한 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다시 조건·단서·예외조항으로 봉합하려다 보니 전형적인 누더기 입법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24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법익침해 개념, 징벌적손해배상제, 전략적 봉쇄소송 특칙, 사실확인 단체 제도 등 다수 의 새로운 법 논리를 도입했으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자구 수정 과정에서 제한과 예외 를 남발했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허위정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 는 기이한 구조가 된 것입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는 허위정보 중에서도 인격권,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로서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 을 목적으로 생산·선별한 정보만을 의미하도록 좁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로 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영리행위가 없으며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 할 경우 사실확인이 어려운 의혹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는 이른바 받글이나 지라시 유포 조차 가능하다는 해석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징 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시 전략적 봉쇄소송에 관한 특칙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이 특칙에 따르면 공인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 해당 정보가 허위조작 정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거나 반복적 다수 대상 청구일 경우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각하되고 그 각하판결이 공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 히려 허위조작정보를 사실로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개정안은 사람을 타인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인, 공공기관, 시민단 체, 노동조합, 정치세력, 기업 등도 징벌적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었 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처벌을 선동하는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 존엄성을 현 저히 훼손, 신중한 판단을 거쳐 풍자와 패러디 등 핵심 용어들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분명합니다. 더 나아가 내용의 일부만 허위거나 일부만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 역시 허위 정보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우려가 큽니다. 이 사실적시명예훼손 삭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명예훼손 조항을 삭제할 경우 헌법과의 체계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형법상 사실적시명예훼손죄까 지 함께 폐지될 경우 사실과 허위의 다툼이 있거나 진위 사실이 어려운 정보에 대해 유 통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형법 조항은 유지한 채 정보,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만 삭제할 경우에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 입니다. 특히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2021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조항 으로 공직자나 대기업, 연예인 등 공인에 비해 반론권과 방어권이 취약한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경우 신상 털기, 사적제재, 온라인 폭력에 노출된 일반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됩 니다. 또한 광우병 사태,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천안함 사건, 최근 선관위 간접 의혹 등 과 같은 음모론이 제기될 경우 사실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를 제 도적으로 막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징벌적손해배상 적용 대상의 제한과 역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구독자 수, 영리 목적,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징벌적손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47 해배상 대상자를 정하면서 언론은 사실상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튜버 등 온라 인 인플루언서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통령령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실상 면죄부가 되는 역설도 나타나는데 이는 온라인 여론 형성과 허위정보 확산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낳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선별된 정보라 하 더라도 공익적 관심사거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로 해석될 경우 징벌적손해배상 대상에 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어 제도의 일관성 역시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는 플랫폼 임의 검열과 사실확인 단체 제도에 대한 위험성입니 다. 개정안은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가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법부의 판단 없이도 계정을 해지하거나 수익을 제한하거나 금전 회수 등의 조치를 임의로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제44조의17과 제44조의18을 통해 국가 와 플랫폼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와 방미통위 산하 투명성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정치이념적으로 편향된 어용단체가 양산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독자적 시민단체를 매개로 한 온라인 감시 격자망 구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털 등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구글, 메타, 나무위키 등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감시와 견제 를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플랫폼 권한만 비대해 지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법원에서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 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행 위에 대한 제재로는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며 사실상 언론과 표현 활동 전반에 대한 위 축효과를 노린 규정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언론 측에서 말한 이 부분에 대한 요약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너무나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다.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과정이나 절차, 내용까지 이렇게 하자가 많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과연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법안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오보와 인터넷의 허위정보로 인한 명예 훼손, 사생활 침해를 규제하는 언론 처벌권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가 짜 뉴스를 때려잡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다수당의 위치를 내세워 어떻게 해서든 언론을 길 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이 야당일 때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 뉴스 선동에 앞장 서고 정작 정권을 잡고 난 뒤에는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방송 3법을 통과시켰고 이번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보 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하 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과 정부 비판을 막기 위한 변명 에 불과합니다. 24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이번 개정안에서는 허위조작정보 근절 법안에 대해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기보다는 오히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 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불법으로 간주해 언론을 포함하여 인터넷기사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법원조차 판단하기 까 다로운 허위조작정보의 성립 요건을 어떻게 심사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그 권한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플랫폼 기업들에게 허위조작정보 등의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자들 은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무차별적인 삭제, 계정 정지 등의 과잉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혐오와 폭력, 선동을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입니다. 오히려 이런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민의 피 해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언론의 탐사보도, 권력자에 대한 의혹보도,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도 위축될 수밖에 없 습니다. 앞으로 언론과 유튜브, 자율적인 게시글을 상대로 불법·허위 정보 시비와 손해배 상청구 등의 소송전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전반적인 언론·표현 의 자유가 위축될 것입니다. 개정안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 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는 자신들의 입맛과 코드에 맞는 방미통위 위원장을 앉혀 놓고 잘못된 정보를 올리면 과 징금을 때리겠다는 협박에 불과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재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포괄적 위 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이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규모 정보통신 제공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게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자체적인 신고 및 조치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해야 할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이용자 수인지 서비스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대략적인 기준조차 제공하지 않고 하위법령 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명확성이 결여되고 위임법의 한계에 반하는 것입니다. 안 제44조의15제1항을 보더라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를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안이 참고하고 있는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과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에 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디지 털서비스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과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의 최소한의 기준을 월평 균 활성 이용자 수 4500만 명 이상으로 법을 그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대강의 기준조차 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청의 판단 에 따라 언제든 자의적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하려면 어떠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49 한 기준으로 대규모 사업자를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 요하지만 이 과정은 다 생략되었습니다. 또한 게재자의 정의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 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라고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하더라도 자사 운영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제작 또는 선별하여 올리는 경우 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유통하는 형태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재자, 이용자 간 역할 분리를 의도하였더라도 결 국 손해배상, 반복 유통에 대한 과징금,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절차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 개정안은 신설 불법정보 개념의 명확성이 없어 원칙에 반합니다.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 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 별을 선동하는 제보·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 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의 선동’,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과 같은 용어는 객관화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감정에 대한 문제로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고 적용 맥락상 해석의 편차가 큰 표현이고 직접성의 기준이 조문에서조차 도출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증오심은 그 자체가 주관적인 감정 개념에 해당합니다. 존엄성도 추상적인 헌 법적 개념으로 널리 쓰이고 있기는 하나 현저한 훼손을 불법정보 성립 요건으로 삼으면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조 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저한 훼손이라는 객관화 기준도 논란의 여지가 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특정 국가적 법익 관련 범죄에 대해 선동 또는 선전이 구성요건으로 사용되는 예는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포괄적이고 주관적 평가를 필요로 하는 용어로 폭력, 차별, 증오 등을 규제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형법과 국가보안법은 국가적 법익, 특정 범죄와 결합이라는 기준을 통해 엄격한 증명, 법원 판단이라는 절차를 통하고 있으나 이 대안은 플랫폼 즉시 차단, 삭제 등 사적 집행 으로 바로 연결되어 수범자에게 법적 리스크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안 허위조작정보 정의가 저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44조 의7제2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허 위정보이면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위 두 요건에 해 당함을 알면서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 또는 선별된 정보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허위정보 개념은 이 또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실제 적용 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정 당국, 사법 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불가피하게 될 위험 25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을 내포하며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교법적으로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의 허위성과 속이려는 의도 등을 속성으로 하는 일 반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개정안 역시 내용의 허위성, 타인의 인격권, 재산권 또는 공공 의 이익 침해, 손해의 의도 등 일반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는 법적 구성요건 으로 요구되는 명확성이 확보되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허위일 경우 어느 정도가 허위여야 허위정보로 판단되는지 기준이 없어 사소한 오류를 포함한 정보 전반이 허위정보로 과포섭될 수 있고, ‘오인하도록 변형’과 같은 용 어 역시 요약, 편집, 클립, 썸네일 등의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포섭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대표적인 탄력적 개념으로 선거, 재난, 의료, 외교 등 이슈별로 그 해석 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인지, 의도, 목적 등 주관적 요소의 경우 통상 직접증거가 희 소해서 정황적 증거 또는 결과로 추정이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가 이를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풍자와 패러디를 제외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풍자 및 패러디와 허위조작정보 간 구별이 불분명한 영역 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정청 및 법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 입될 수 있습니다. 특히 풍자나 패러디 제외 규정이 있더라도 허위정보와 구별 문제가 남게 되므로 민사소송 리스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안의 허위정보는 허위성과 위해성 요건 모두 불명확하며 이에 대한 유통금지 의무 는 헌법상 용인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 처벌을 위헌 결정하면서 허위정보를 이유로 표현을 제한하려면 허위성의 명백성과 공익 침해의 구체성이 입법 문헌상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규제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습 니다. 안 제44조의10, 제44조의 24항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규율하는 것이 목적의 정당성은 일부 인정될 수 있더라도 손 해인정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조치는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합법적 표현까지 억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는 종종 정치적인 견해, 사회적 비판 등과 교차될 수 있어 언론·출 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민주사회의 핵심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 에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 제약과 연관되는 허위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는 구성요건을 엄격히 정해 야 하는데도 일반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과다한 제재를 두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 반된다고 보입니다.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의 이후 법 또한 회원국 법과 합치되지 않는 불법 콘텐츠를 정의할 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율을 두고 있지 않고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 전문에서는 유럽연합 시민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의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51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는 등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의 허위 조작정보 개념은 명확성도 결여되어 있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맞지 않고 과도한 중첩적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제44조의10, 제44조의24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실질적 악의, 공익 침해 등 엄격한 요건하에 허용되 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폐지되거나 사문화되었고 유럽의 대특별법계 국가에서는 징벌 적 손해배상을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처벌이 남아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독일, 프 랑스 등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남아 있는 국가들. 그러나 우리 법은 대륙법계를 기반으로 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 이미 징벌적 배상제라는 민 사 책임보다 엄격한 제재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 처벌에 더해서 정보통신망법상 징벌적 배상 및 과징금을 누적시키는 것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제재를 섞는 것입니다. 과도한 중복 제재이며 법익의 균형 성 측면에서도 균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피해자의 범위와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손해액의 산정 기준도 대안 규정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 다. 대안은 이러한 경우에 최대 5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법원이 임의로 인정할 수 있도 록 하고 업으로 하는 자가 요건 충족 시 그 인정액의 최대 5배를 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위축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업으로 하는 자는 창작 또는 큐레이션 형태로 유통에 관여하는 크리에이터, 1인 미디 어 등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사업자까지 광범위하게 포섭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형사·민사 판결이 확정된 이후 추가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구조가 중복 제재 논란 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요건인 2회 이상 유통의 동일성 판단 기준 역시 분 쟁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불법행위 책임의 일반적 근거인 민법 제750조에 따른 실제 손해에 대 한 배상을 넘어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등 이중 제재를 규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아직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 제화에 있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의장님,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화장실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제44조 11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판단 요소는 문제된 정보가 공익 관련인지 또한 원고가 반복적으로 다수 정보 게재자에게 징 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제도 자체는 도입되 었으나 SLAPP 특성상 초기 단계에서 목적을 판단하기 어려워 모든 사건에서 조기 차단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기는 어렵습니다. 전략적 봉쇄소송인지 여부는 원고의 목적, 공익 비판·감시를 방해하려는 목적과 청구 의 실질을 보아야 판단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가려내기 어려워 상 25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당수 사건에서 본안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결국 법원이 60일 내 판단하려 면 제출된 게시물의 맥락, 원고의 반복 제소 패턴 등을 심리하여야 하므로 형식상 중간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건이 조기에 본안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은 중간판결을 독립된 공격 방어의 방법 또는 중간에 다툼 등에 대해 필요한 때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안은 이를 각하라는 종국 처리에 연결시키 고 60일 내 결정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명칭은 중간판결인데 기능은 특별한 성격의 조기 각하에 가까워 기존 민사소송법 체계와 괴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적 봉쇄소송 판단에 법원이 고려하도록 한 사정이 공익 관련성, 반복성, 다수 상대 청구 여부, 두 가지로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원고·피고 간 지위 및 권력 격차, 청구액 및 청구취지의 과도성, 소 제기의 타이밍과 압박 정황 등 기타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 니다. 반복 제소가 아닌 경우 전략적 봉쇄소송 청구가 아니라는 식으로 결론이 유도될 수 있 어 실효성이 의심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60일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는 효과가 규 정되어 있지 않고 절차는 이미 중지된 상태일 수 있고 시간적 제약으로 충분한 사실심리 가 어려워 부실 심리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부가 해야 할 업무를 전가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큽니다. 제44조의 12·13·16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누구든지 불법정보의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중한 판단을 거쳐 불법정보로 신 고된 정보에 대한 정보의 삭제, 접근 차단, 정보 노출 제한, 계정 정지 또는 해지,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금전 지급 중지 등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인, 정보 게재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번복 권한,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중단 권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활동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콘텐츠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재산, 계약상 지위, 영업 활동 등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강도 높은 제재 조치로서 준사법적 판단과 제재를 사업자가 상시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심의기구가 담당해야 할 허위성 판단 업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안전장치 없이 과도하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대안상 허위조작정보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구별하지만 허위조작정보는 방미통 심위의 심의 대상도 아니고 방미통위의 해당 정보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의 대 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대안은 불법정보에 준거하여 규율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처리 책임을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실체적 판단, 명령 프로세스가 명확하지 않아 전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명예훼손, 불법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 조치를 취하면 그로 인한 배상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대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처리에 대해서는 이러 한 책임 감면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 균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허위조작 여부에 대해 조사 권한이 없는 민간사업자에게 처리의 여부를 부과하 면서 방미통심위의 심의를 구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개정안의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풍자, 패러디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53 와의 구별 등 판단 과정에서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특히 내용의 허위 여부는 사실관계가 장기간 논쟁 중인 사안, 정보가 점진적으로 밝혀 지는 사안,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변화하거나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안 등 자명하지 않을 경우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민간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입장 에서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 판단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결국 과잉 차단 및 삭제로 이어 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헌법상 기본권, 언론·출판·표현의 자유 침해 또 는 사적 검열의 우려도 상당합니다. 특히 대안이 규정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는 수익화 제한, 금전 지급 중지 등 금전과 관련된 조치도 포함되 어 있습니다. 결국 실제 조치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당사자로 하는 수많은 분쟁조정이나 소송이 잇따를 것입니다. 이는 결국 조치―이의신청―분쟁의 반복을 초래하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업무가 과중될 것입니다. 더구나 대규모 정보통신 제공자에게는 신고에 따른 조치 의무, 무료로 이의신청을 진 행할 의무 등 각종 의무만 부과될 뿐 신고나 조치 과정에서 행한 행위의 면책에 관하여 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즉 대안상 의무는 상세한 반면 선의의 조치에 대한 책임 완화, 기술적 불가능 사유를 고려하는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 인 단체의 개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제적 규범의 내용 및 지정 방식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어떠한 단체를 공신력 있는 단체로 볼 것인지 독립성이나 투명성의 절차가 없 습니다. 사실상 이를 행정부가 설정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촉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 단체가 어떠한 데이터를 어떠한 범위로 제공·연동하는지 불명확하여 개인 정보 규범 및 영업비밀 보안과 충돌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은 대규모 정보통신 제공자의 자율적 조치라는 명목하에 과도한 의무를 전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전면 재검 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업의 자유 침해 우려 및 타 법령과의 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제44조의12 및 14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마다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하도록 하면서 정부기관의 명령 및 권고 내용, 그에 따른 조치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악성 행위자가 시스템을 역이용하여 회피 또는 우회할 수 있고 경쟁사에 운영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부기관의 명령·권고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가 구체적으로 공개될 경우 악성 행위자가 해당 조치의 기준을 분석하여 회피 또는 우회할 전략을 설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안보 및 규제기관의 요청은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 역시 포함하도록 하여 타 법령상 비밀유지의무와 충돌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거버넌스 측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제정 14 조의12 제7항에 있어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보입니다. 그다음은 분쟁조정 절차 확대로 인한 업무 과중 및 혼란 유발 가능성이 큽니다. 제44조의18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5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본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있어 이해당사자들 간 문제를 조정을 통해 비공개로 해결하기 위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쟁조정 제도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및 이의신청 결정과 관 련된 분쟁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할 시 분쟁조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밖 에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제도 남용이 우려됩니다. 앞으로 법 시행이 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상시 분쟁조정 절차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보여 업무 과중을 초래할 것입니다. 사업자의 부담은 결국 소비자로 전가되며 다 른 서비스의 제공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령 준수를 위해 위 신고 접수 시 대안에 규정된 소 정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공자는 신고자도 아니고 계좌자도 아닌 제삼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조치를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분쟁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 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쟁의 실질적 당사자도 아니고 그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한 것에 불과한 자를 임의로 분쟁 당사자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는 주관적 평가가 강하게 개입되는 영역이어서 신고가 더욱 빈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통신망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더 라도 결국 분쟁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로 관여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아 사업 운 영에 심대한 장애가 될 것입니다. 대안의 분쟁조정부 확대는 분쟁조정부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한편 분쟁조정 건수를 지 나치게 늘릴 가능성 및 실무에서 혼란이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과 같이 명예훼손 관련한 분쟁조정 등 권리 침해성이 명확한 유형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입니 다. 그리고 또 국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초래합니다. 대 안은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지 우고 제공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제재 등 조치를 가하게 하는 체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부의 집행력은 서버 위치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의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미-유럽연합 간의 갈 등, 온라인 검열 경력자 미 입국제한 조치 논란 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개정안의 규제를 글로벌 사업자에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극히 의문이 듭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유럽연합의 제재 및 지정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이며 사 실상 온라인 검열 내지 미국식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이 유럽연합 수준 이상의 허위 조작정보 규제를 도입할 경우 미국 내 외교·통상·정치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치 및 외교적 리스크는 결국 서버 및 주된 사무소를 해외에 두고 있는 글로벌 사업자에게는 부분적인 준수 또는 소극적 대의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반 면 국내에 서버 및 인력을 두고 국내 시장에 집중하는 국내 사업자는 강력한 규제의 직 접 집행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은 결국 국내 사업자만 실질적으로 더 높은 준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55 수 비용과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는 역차별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규 제 형평성 차이로 인하여 국내 사업자의 서비스 기피 현상이 발생하면 국내 서비스 경쟁 력이 약화되고 규제 실효성이 상실되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보통신망법의 리스크나 위험 요소, 다른 법과의 상충관계, 문제점 등 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 허위정보로 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언론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하였지만 보시다시피 그 내용 을 살펴보면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막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허위조작정보 근절 법안에 대해,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기보다 오 히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등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개념을 불법정보로 간주해 언론을 포 함하여 인터넷 게시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민간 플랫폼 사업자 가 법원조차 판단하기 까다로운 허위조작정보의 성립요건을 어떻게 심사하고 판단할 능 력과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까? 결국 플랫폼 기업들에게 허위조작정보 등의 신고가 들 어오면 사업자들은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무차별적인 삭제, 계정 정지 등의 과잉 조 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혐오와 폭력 선동을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규제화하겠다 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입니다. 결국 자의적 판단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언론의 탐사보도,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도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언론과 유튜브, 자율적인 게시글을 상대로 불법·허위 정보 시비와 손해배상청 구 등의 소송전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개정안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 니다. 이는 자신들의 입맛과 코드에 맞는 방미통위 위원장을 앉혀 놓고 잘못된 정보를 올리면 과징금을 때리겠다는 협박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언론통제에 대한 헛된 욕망을 버리십시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축인 사법, 방송도 모자라 인터넷, 언론까지 자유로운 비판의 장마저 아예 무너뜨리려 한다면 국민들께서 그 진실을 알고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국민들을 탄압하는 북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와 인민을 위한다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진정 민생을 위하고 경제를 걱정한다면 언론통제를 위한 규제법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안 마련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론과 국민을 입틀막하기 위한 정보통신법이 시급한 민생과 무슨 상 관이 있습니까? 시민사회단체, 언론·미디어 단체 및 전문가 등에서도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 언론·표현 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악법이라며 앞다퉈 우려를 쏟아 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한마 디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 가짜뉴스라 지칭하는 대상은 보도 과정에서 부실한 취 재로 발생한 오보부터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그리고 허 위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 어민주당에 불리한 기사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마저도 가짜뉴스라는 범주에 넣어 처벌하 25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오히려 목적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및 조치 제도와 관련 민주당은 유럽연합의 디지 털서비스법을 참조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이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했고 이를 위반한 글로벌 플랫폼에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점 그리고 일반 시민이 직접 신고 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둔 점을 참고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국민을 속이는 말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신고 및 조치의 대상을 불법정 보에만 한정하지…… 불법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보를 불법이거나 유통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불법정보뿐만 아니라 허위정보와 허 위조작정보까지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넣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허위조작정보 그 자체가 신고나 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유 럽연합에서는 개별 정보의 삭제 여부가 아니라 플랫폼이 불법정보에 대해 신고접수와 조 치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정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불법에 해 당하지 않는 정보는 이러한 성실의무 평가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과 유럽은 언론환경에서도 확연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럽은 한국과 같은 국가 주도의 행정심의기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존의 대한민국 행정심의제도에 덧붙 여 허위조작 정보를 불법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과반에 위촉하는 행정기관인 방미심위가 분쟁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독립성과 공정 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이 허위정보를 확인도 없이 퍼 나르거나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비틀어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짜뉴 스라는 굴레를 씌워 이를 과잉 처벌하려는 조치는 독재정부에서나 가능한 통제 방식이라 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핀셋 처벌로 이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뉴스 혹은 소식을 전달하는 정보는 정보 내용이 미흡되거나 과장될 수 있고 이용자가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뉴스 자체를 가짜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비판적인 언론보도는 악의적 목적으로 생산된 허위정보가 아니라면 정당한 환 경 비판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언론의 정당한 비판기능을 제압하려는 어떠한 제도 마련에도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 등 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와 증 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 보를 바로 불법정보라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하여 징벌적 요소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관련 조작은 통상 다른 개별 법률에 따라 형법, 청소 년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마약류 관리법 등에 따라 명확하게 위법한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려고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의 경우 차별금지법을 통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57 이런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비판과 혐오 표현도 불법정보로 간주될 위험성이 커집니 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정당한 항의, 비판적 표현마저 혐오 표현으로 내몰리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자유대한민국의 헌 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가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판단과 규제를 어떻게 방미심의위의 행정적 심의 및 방미통위의 행 정처분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혐오 표현의 위법성 여부를 사업적 판단이 아 닌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입맛에 따라 처벌 유무가 결정될 수 있는 여건이고 과잉금지 및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언론피해의 구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이어 지난해부터는 가짜뉴스 차단법을 통해 어떻게든 언론을 통제하려고 합 니다. 항상 그렇듯이 겉으로는 허위정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좀 줄여 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식 언론장악에 불과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같이 가짜뉴스 처벌을 위한 법률이 실효적이려면 다른 법률과 의 형평성을 검토하고 언론활동상의 고의성과 중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법률 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소위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과정에 무수히 많은 비 판뉴스 등도 피해를 보거나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기능이 약화되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 1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 를 훼손한 때는 이미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근절할 수 있습니다. 지난 24년 정청래 대표가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도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 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통해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당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허위를 누가 입증해야 하고 무엇이 허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빠졌고 3배 손해배상은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이를 열거하기는 쉽지 않은 등 많은 문제점 등이 이미 드러난 사례입니다. 추상적·주관적, 불명확한 개념인 악의,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 왜곡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기준은 판단하는 사람에게 일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자의적으 로 판단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언론들에게 권력자에 대한 비판기사를 쓰려면 막대한 손해배상을 각오해라 하는 협박성 법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엔에서도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통신문을 통해 언론의 감시 및 비판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의 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도 하나같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체계 대비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규제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확대하는 규제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25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과잉 규제 및 위헌 소지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구성요건의 불 명확성, 플랫폼에 대한 정보 기능 전가, 면책조항 부재, 분쟁조정 절차의 과도한 확대로 인하여 제도 남용, 분쟁 폭증 등 피해와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과 기업들에 대한 피해가 너무나 우려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들 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는 의원 있음)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국민 입틀막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각종 언론과 언론노조 그리고 사회단 체에서도 하나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냥 거 의 요약 정리만 했는데도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어제까지도 엄청나게 기사들이 너무나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입장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 10월 20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방안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입 장문을 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앞으로 언론노조라고 하겠습니다―은 언론중재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있어 시민 피해 구제 확대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언론 본연의 권력감시 기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누차 밝힌 바가 있다, 처음 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언개특위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방안에는 우려했 던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언론현업단체 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의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제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왜 차별적으로 얘기하냐 이 얘기지요.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에서 최대 쟁점 중의 하나였던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타인 을 해할 의도 추정 요건이라는 조항으로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8개로 정리된 추정 요건에는 취재원 공개를 강제하거나 내부 제보를 위축시킬 조항 등이 포함돼 있고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 등의 추상적 요건 역시 존재한다. 새로 포함 된 최초 발화자의 배상 책임 역시 자칫 내부고발 등의 제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 런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도 언론은 소송을 당하면 해당 보도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입증해야 면책된다. 지 금의 재판 과정에서도 고의와 악의, 해할 의도 등에 대한 입증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자의적인 추정 요건으로 논란을 키울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원고·피고가 다투 면 될 일이다.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 역시 징벌적 배상이 청구될 정도로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실체를 따져 보기 전에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며 소송 자체를 각하할 수 있을지 의 문이다. 공인 대상 공표 명령 역시 의무조항도 아니고 의무화한다고 소송 남발 억제 효 과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신설된 방미통위의 과징금 조치도 그 부과 대상과 요건에 따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59 가 크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명예훼손죄 친고죄 전환 방침을 밝혔지만 이를 추가 과제로 남길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정통망법 70조를 손질해 이번 개정 안에 함께 포함해야 한다. 공정성 심의 폐지 역시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급하게 당론으 로 확정하지 말고 언론계와 시민사회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고 우리 제1 야당인 국민의힘과도 얘기하지 않고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제가 염려가 됩니다. 그다음, 미디어기독연대나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 크 바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입니다. 그들은 공동성명을 내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퇴출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EU 디지털서비스법을 빙자한 한국형 표현통제법 전면 재검토하라.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며 태세 전환을 하고 있다. 한국형 DSA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DSA의 핵심은 내다 버리고 오히려 국가주도 통제 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한국형 표현통 제법일 뿐이다. DSA의 핵심을 내다 버렸다고 여기도 말씀하시네요. EU DSA는 불법정보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조차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법 콘텐츠를 처리하는 절차 규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존의 행정심의 제 도는 그대로 두면서 유통금지 대상을 불법정보를 넘어 허위조작정보로 확대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역시 ‘허위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 보’로 매우 불분명하다. 허위정보는 사실확인 및 정정의 대상의 될지언정 그것이 불법정 보가 아닌 한 무조건 유통을 금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모든 것을 사실확인을 해서 말 하지 않는 이상 대다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허위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이다. 나아가 이러한 허위 표현이 의도적이었는지 타인을 해하게 될지 여부를 판단하 는 것은 더욱 어렵다. 결국 방심위가 판단하기에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를 규제하게 될 것이다. 결국 주체는 방심위 마음이라는 얘기지요.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라고 했지만 이 역시 눈 가리고 아웅으로 드러났다. 모든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을 포함한다면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개정안은 언론을 포함하여 표현 게시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였다. 민사상 책 임에 더해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정하도록 하고 불 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타인을 해할 의도로 유통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5배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징벌적 배상 배액 제도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징벌적 배상 관련 악의 추정 요 건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게시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징벌적 손배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언론을 포함한 표현행위에만 징벌적 손배를 적용한다면 악행은 징 26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벌 손해 책임을 감수하지 않고 저지르면서도 그 악행을 비판하는 자는 징벌 손해배상 책 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면 결국은 감수하면서라도 이걸 해야 할 것인가. 결국 표현의 자유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비판과 감시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명예훼손을 넘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 경우는 너무 넓어서 자의적으로도 남용될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회사의 행태를 비판한 경우 역시 타인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명예훼손, 사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이미 불법으로 규정된 정보 외에 어떤 허위조작정보가 타인에 게 손해를 가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 악의의 추정 요건 역시 매우 광범위하다. 기존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기준,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한 기준,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의 기준, 고의와 타인을 해할 의도 가 있었음의 기준은 얼마나 명확할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내부 고발이나 탐사 보도, 정 당한 의혹 제기까지 틀어막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이 정도로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이 참 고민하고 있네요. 또한 혐오와 폭력 선동을 불법정보로 포함하고 있는데 혐오 표현의 불법화 필요성에 대해 일정하게 동의하지만 현재의 규정인 반복적으로 또는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 의 정보는 지나치게 넓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삭제 남발이 우려된다. 정보통신망법에 서 섣불리 불법정보에 포함하는 것보다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혐오 표현의 규제 범 위에 대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 법도 많고 기존 법에 담아야 할 것도 많은데 굳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을 유럽에서 도입했다고 하는데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디지털서비스법에서는 불법정보만을 규율할 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하고 있 지 않다. 나아가 한국의 방심위처럼 국가검열기관도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플랫폼에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허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관 행은 확대되어야 하고 이용자들이 플랫폼에 허위정보나 약관 위반 정보 등을 신고할 수 는 있지만 이는 법에서 의무화할 사항은 아니다. 나아가 허위정보도 아니고 이용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어 떻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에 준해서 처리 하도록, 즉 허위라고 신고하는 것들을 광범하게 삭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 다. 정부 여당이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제 안도 했습니다. 첫째, 진정으로 유럽 디지털서비스법 체계를 도입하겠다면 핵심적인 요건에 대해 토론 하고 한국의 내용 규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둘째, 우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 기관과 관행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라. 셋 째, 온라인 혐오 발언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넷째, 일반적인 악행에는 징벌 손배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표현에 대해서 징벌 손배를 부 과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 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61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시민 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이 법을 사회적인 합의도 없이 도출하셨습니까? 이들에 대한 외 침을 결국 외면하시고 법을 꼭 내일 통과시키려는 건지 참 걱정이 됩니다. 누가 이 뒷감 당을 할 것입니까? 이번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참여연대의 공익법센터 논평에서 아주 세게 논평을 냈습 니다. 더불어민주당안, 허위조작정보 퇴출이 아닌 정보의 감시와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고 악 의 추정 및 손해상한선 상정은 위헌 가능성 있다. 전면 재검토해라. 지난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를 퇴출시키겠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에 따른 공론장의 오염, 경 제적 피해 및 특정인의 명예훼손 등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언론특위가 제안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표 현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할 허위조작정보까지 불법정보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의 추정에 따라 징벌적 배액 배상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이상휘 의원님, 정말 한결같이 모든 시민, 참여연대, 언론, 이런 데서 이렇게 반대를 하 는데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의원님은? 진짜 너무 강도 높은 비판들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특위가 제안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할 허위조작정보까지 불법정보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 고 법관의 추정에 따라 징벌적 배액 배상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 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심의, 자의적 심의로 비판받아 왔던 행정심의 제도는 그대로 둔 채 플랫폼 기업의 광범위한 삭제 권한까지 인정하고 있어 언론의 감시 기능과 표현의 자 유를 위축하는 효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개정안은 전면 재검 토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언론특위가 발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에 포섭하면서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더라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 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 이거를 허위정보라고 하거든요. 게다가 이러한 허위 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 이게 허위조작정보에 해당됩 니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그 자체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를 위협한다. 허위정보라고 무조건 처벌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 역시 누가 어떤 근거로 판단할지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는 단지 사실의 표 현뿐만 아니라 허위의 표현도 포함된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심 이 들더라도 공공유해성이 없다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 도청구의 대상이 될 뿐이다. 또한 일부가 허위이고 일부가 진실, 그 허위와 진실을 도대 체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허위와 진실이 섞여 있을 때, 전부 가 허위일 때를 어떻게 명명백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허위조작정보로 인 해 피해가 큰 만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매우 좁고 명확하고도 한정적인 정의가 마 26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련되지 않는 한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침해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을 포함해 게시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도 강화하였다. 언론이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권력의 비리나 남용에 대한 취재는 공익제보 자 등 취재원이 제시한 일말의 단서를 계기로 시작될 수 있고 이 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 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권력의 비리나 남용에 대해서 그것이 밝혀지기 전까지 대부분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정보를 허위라고 해서 언론 입틀막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것이 허위가 됐든 사실이 됐든 처 음부터 그거를 입증해야 될 것은 언론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언론 입장에서 얼마나 갑갑하고 언론의 보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법안에 따르면 이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책임을 물으면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법관이 손해액을 추정하도록 하 고 있고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입증되거나 악의 추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5배까지 배상제 를 적용하는 징벌적 배액 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도 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도 맞지 않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여덟 가지 악의 추정 요건 중 이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 작정보로 판단되어 형사처벌,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유통한 경우, 기술되거나 진술된 본문 또는 전체 내용에는 없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요한 경우, 다인데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소가 제기된 법인 또는 단체의 피 용자에게 고의와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등 매우 포괄적이어서 자 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이와 같은 추정 규정은 그 명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입막음 소송의 난무 등 사회적 논란으로 오히려 언론 보 도의 위축과 자기 검열만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신고절차를 두고 신고가 있을 시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여 플랫폼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우려된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정치 심의, 자의적 심의 등 국가 검열기구라는 비판을 받아 오고 있는 상황은 그대로 둔 채 플랫폼 기업에게 이와 같은 의무를 두는 것은 이로 인해 표현물에 대한 삭제와 해지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사적 검열 논란이 일 수 있다.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은 불법정보가 대상일 뿐 허위정보를 규율하지 않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에게 신중한 판단을 거쳐 거의 국가기관에 준하는 해당 정보의 삭 제 또는 접근 차단, 정보 노출 제한, 정보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등의 조치를 하 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 플랫폼의 댓글 삭제 및 계정 서비스 중단 등 조치가 문제 되 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법이 시행된 이후 플랫폼은 이 규정을 근거로 자의적 판단 에 따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은 더 커질 것이다. 정부기관이 플 랫폼 기업에 행정지도나 협조 공문 등의 명목으로 실질적인 검열을 하고 있는 현실 등 제도 남용에 대해 대비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정말 모든 언론단체, 참여연대, 시민단체가 계속 논평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63 이 한결같습니다. 빨리 이 법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않고 이 법은 오늘 계속 강행 처리 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심히 비통하고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정말 너무 많아요, 내용이. 너무 반대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것에 찬성하는 논평이 있 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 찾았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입장문을 냈군요. 이것도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25년 11월 4일 자 ‘허위조작정보 금지법, 졸속 추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변호 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입장문입니다. 최민희 의원은 2025년 10월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안이유에 따 르면 불법 또는 허위정보를 고의적, 의도적으로 유포하여 타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 하는 자에 대해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와 사회 공동체 관점에서의 징벌적 요소 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가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개정안의 문제의식에 일정 부분 공감할 수도 있으나 소송에 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이 적어 방지와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법규범으로서 갖추어야 할 체계성과 논리적 정합성을 결여하고 있고 언론·표현 의 자유와 알권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현저하다. 입법을 수단으로 어떠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령에서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실패하고 있 다. 개정안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비방 목적의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가 각각의 의미와 기능이 구분되지 않은 채로 혼재되어 해석상의…… 초래를 준다.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의 범위도 지나치게 넓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은 표현도 규 제하며 명예 등 인격적 법익 외의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도 불법정보에 포함된 다. 불법정보인지 불분명하더라도 유통을 금지하는 부분은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 혐오표 현 규제에서는 성적 지향, 종교, 나이 등을 이유로 한 혐오·차별적 표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의 배액배상 제도 도입은 최근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입법 목적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으나 성립 요건에 있어 명확성에 유의해야 한다. 더 나아가 타인을 해할 의 도에 관한 추정까지 부여하는 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권력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방지책도, 전략적 봉쇄소송을 소 송의 목적―시간·비용·심리적 부담을 가하려는 목적―으로만 규정하여 명확한 개념 요소 가 빠져 있으며 그 내용 역시 권력자들의 소 제기 남용을 막기에는 실효성이 없거나 부 족해 보인다. 온라인상에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이 횡행하여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과 표현의 자유, 알 권리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제재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교한 입법이 필수적이다. 언론 현업단체, 시민단체, 학계가 개정안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법안 26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의 성급한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기를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신문협회가 문체부에 전달한 반대의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25년 11월 13일.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주로 제조물 책임법, 하도급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거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 도입돼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예훼손 및 표현의 영역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사법 체계의 기본 정신인 실손해 배상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또 이미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 해배상까지 부과할 경우 이중 제재가 돼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금지 등)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법률 제·개정의 기본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허 위조작정보 개념이 명확히 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2항은 표현물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개정안 제44조의7은 행정기관이 언론보도의 허위조작정보 판단 및 조치 명 령을 가능하게 해 사실상의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개정안 제44조의10은 과잉금지 및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미 현행 형법상 명 예훼손,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명예회복 처분,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보도 청구 등과 함께 다층적인 구제수단이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징벌적 배 상제도의 추가 도입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을 요구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개정안 제44조의11은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를 법률로 추정하는 규정으로 입증책임을 사실상 행위자에게 전가해 책임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취재원 노출과 공익제보 위축 등 저널리즘의 핵심 기능을 저해합니다. 개정안 제44조의10은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라는 시행 목적과 다르게 언론의 위축을 노리는 권력층이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악용할 소지가 큽니다. 일명 입막음용 소송이라 불리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애초에 승소가 소송의 주목 적이 아니라 언론사에 비용 부담이나 정신적 압력을 가해 후속 보도를 막거나 반대 여론 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정안 제44조의12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은 요건의 추상성, 항고 불가 구조, 절차중지의 한계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 실제 남 용을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재하고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 원칙에도 반할 위험이 크므로 폐기하는 것이 마 땅합니다. 한국신문협회에서는 아예 이것은 폐기하라는데요. 이렇게 강력하게 이 법은 안 된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신문협회에서도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많고 끝도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이어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말 끝도 없습니다. 다 아예 법안을 폐기하라고 합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법안 발의를 하셨는지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65 참 궁금합니다. 최근에 논설도 하나 재미있는데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에서, 입틀막은 원래 남의 입을 틀어막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오히려 놀라 움과 감탄 등으로 벌어진 입을 자기 손으로 가리는 행동에 대한 애교 섞인 표현으로 주 로 쓰인다. 이 말의 쓰임새가 결정적으로 달라진 건 더불어민주당이 애용하면서부터다. 그런데 요즘 들어 공수가 바뀌었다. 민주당이 이제는 입틀막 정치의 당사자로 비판받 고 있다.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는 말로 카톡 계엄 논란을 일으키며 카카오톡 사용자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당 지지율이 떨어지자 여론조사 검증 특위를 설치하고 법안까지 발의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동영상을 올린 한국사 일타강사를 구글에 신고하기도 했다. 그렇게 강요하던 표현의 자유는 우리 편에 유리할 때만 작동한 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술 더 떴다. 얼마 전 6대 은행장을 소집한 이 대표는 한 매체의 이 름을 거론하며 은행권의 광고 집행 상황을 물었다고 한다. ‘한국 간첩, 한미 부정선거 개 입’이라는 기사를 실은 매체다. 공교롭게도 간담회 다음 날부터 이 신문 1호 제호 옆에 수년째 들어갔던 모 금융 광고가 빠졌다. 이 금융그룹은 예정됐던 일이라며 부정했지만 광고주를 통한 언론 길들이기 의혹이 짙다. 그는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 한 질문이 나오자 은행권과 농담한 얘기, 알고 광고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것이라 고 얘기했다. 누가 봐도 압박으로 느꼈을 텐데 논란이 되자 농담 운운하는 건 그 특유의 화법 그대로다. 경호원의 우악스러운 손보다 더 위험한 건 민주당식 스텔스 입틀막일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치밀하고 교활하게 반대 의견을 틀어막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조선일보가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도 반론도 대상에 넣겠다. 언론 옥죄기법 속도 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야권과 언론 단체 등이 언론 옥죄기법으로 부르는 언론 관련 법안 처 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터넷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할 경우 언론사나 유튜버에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정 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19일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신문 등의 정정 보도 크기 및 게재 방식까지 법률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 논의를 시작 했다. 언론계에서는 언론의 입틀막 입법이라며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 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 노종면 의원님 나오네…… 고의성 없었습니다. 맞나 보십시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의 1면 전체 기사 중 극히 일부 사실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 등을 해야 하는 경우 원 보도 지면의 최상단 에 게재해야 한다. 이렇게 상세히…… 정정 보도 청구 기간도 ‘보도 후 6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했다. 사실에 기반 한 기사에만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하고 언론사 논평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도의 사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지우는 내용 26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도 담겼다. 언론 중재 대상에는 다른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를 인용할 경우도 포함시키는 등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셨나 봅니다. (「그것은 허위예요」 하는 의원 있음) 하셨다는데, 여기서. 민주당은 오는 22일 국회본회의에서 언론사 등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 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불법·허위 조작 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계는 반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언론을 포함시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 운 데 이어 언론중재법으로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중적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2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문화 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입법으로 정정보도의 크기 및 게재 방식까지 법률로 규정한 것을 두고 기사의 위치와 형태는 신문사 정책 및 편집 원칙에 따라 정해진다. 정 정보도 방식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입법은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고 했다. 언론사에 보도의 사실 입증 책임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근거 없이 언 론사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며 취재원 보호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 다. 민주당은 악의적 허위 보도를 제재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우 리 국민의힘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은 또 다른 입틀막법이라고 맞섰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언론중재위 소송 남발에 이어 법 개정을 통해 더 언론을 옥죄려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6월부터 석 달간 언론 보도 66건을 언중위에 제소했는데 이 중 39%가 기각·취하되었다. 언론에 정정, 반론 요 청을 많이 하는 만큼 기각, 취하율도 크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에 국민의힘은 37건, 범여 권인 조국혁신당은 5건이었다. 하지만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이날 팩트에 근거해서 보도하는 언론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언론이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지속하는 것을 여기 계신 모 든 위원님들이 한 번 정도는 다 당해 보셨을 것이라고 했다. 문체위는 언론중재법을 법 안소위에 회부해 추가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결론이 안 났나 봅니다. 최근에 정보통신망법 주요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많이, 많이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물론 많이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 이 토론회들을 통해서 이걸 바꿔야 한다 계 속 얘기를 했음에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주요 토론회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 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의 출발점은 결국은 디지털로 모든 여론과 공론이 옮겨 가면서 중요하 게 생각하지 않았던 인터넷상, 온라인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장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67 악해야겠다, 이들도 입틀막 시켜야겠다, 우리에게 유리한 언론과 내용을 실어야겠다 하는 의도에서 시작됐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특히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미디어의 확산은 대한민국의 공론의 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맞습니다. 정보는 더 이상 소수 언론기관을 통해서만 유통되지 않으며 시민 개개인이 직접 문제 를 제기하고 권력을 비판하며 여론 형성에 참여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기술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실질적으로 확장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매체의 전환이 아니라 권력 감시 방식 자체 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언론사라는 제도적 매개체를 거쳐야만 공론의 장에 진입할 수 있었지요. 그 러나 현재는 개인 단위 발화 역시 사회적 의제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 다. 이는 바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리고 또 이것이 민 주주의의 참여 기반을 넓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새로운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급속한 확산, 선정적 폭로 콘텐츠, 이른바 사이버레커 현상은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 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해 구제의 필요성과 정 보 유통의 책임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욕구 역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디지털 공론의 장 자체의 어떤 결함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표현 환 경에 부합하는 제도적 대응이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표현적 과잉이 아닙니다. 제도적 설계의 미비입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이 곧바로 강력한 국가 규제의 정당성으로 전화되고 있는 것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보장돼야 되고 그 제한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 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단 역시 최소 침해, 비례성, 명확성이라는 헌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지 다양한, 지금 이 환경에서 규제해야 되고 가짜뉴스를 막아야 하고 이런 규제의 목적성이 정당화되기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내놓는 그런 법안들이, 그런 수단들이 저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를 자유민주주의 기초이자 전제로 규정해 왔습니 다. 특히 정치적인 표현,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은 가장 두텁게 보호되어야 할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다소 과장되거나 불완전한 정보라 하더라도 공론장에서 경쟁과 반박을 통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적 태도는 단순한 이론적 선언이 아닙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 제한 입법에 대해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왔으며 특히 사전적 규제나 추상적 위협을 이유로 포괄적 규정 에 대해서는 지속적 위헌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 역시 이러한 헌 법적 보호 범위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 매체의 차이는 보호 수준의 차이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 표현을 별도의 위험 영역으로 설정하고 기존 오프라인 표현보다 훨씬 강한 제재 수단을 부과하려는 구조를 만들고 있 습니다. 26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이는 매체 중립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동일한 내용의 표현이 신문 지면에 실 릴 경우와 유튜브 영상으로 게시될 경우 법적 책임이 달라진다면 이는 표현의 형식뿐만 아니라 전달 수단에 따라 기본권 보호의 강도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차 별적 규제는 헌법적 근거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단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문가이시고 이거에 대한 혜안이 넓다 해도 그렇게 독단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법 입니다. 왜? 방송 3법의 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권한 강화, 방송법상 공정성 조항 삭제 등 일련의 미디어 입법 흐름 속에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 또는 행정기관의 미디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그런 방향 으로 설계되어 가고 있습니다. 방송규제에 대한 이러한 입법 흐름들은 그 결과 규제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고 무엇을 위한 법 인지 계속 의심이 들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허위정보와 피해구제를 규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 제도 설계는 비판적 콘텐츠와 정치적 의혹 제기를 구조상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성 방송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개편과 인사 구조 변경을 통해 간접적 통제가 가 능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유튜브, 온라인 미디어 영역은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직접 규제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이중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그 결과 권력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매체 전반을 제도적 관리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효과 를 낳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언론 자유 확대 또는 미디어 개혁이라는 표현과 실질적으로 괴리가 아주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광 범위한 규제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언론단체도 신문협회도 ‘이 개념들 은 모호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법률 용어로서 요구되는 명확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 기 때문입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라는 정의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앞으로 언론을 과학 논문 쓰듯이 써야 하는 겁니까? 사실과 의견, 해석과 평가의 경계가 불명확한 정치적인 표현 영역에서는 거의 모든 비판적 콘텐츠가 이 범위 에 포함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공적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탐사보도와 함께 본질 적으로 연결된 사실이 아니라 검증 과정 중인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 부 사실관계가 수정되거나 보완되는 것은 자유로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후적으 로 허위·조작 정보로 규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개정안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고의가 아니라 결과를 중심으로 책임을 구성하 고 있다는 점입니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는 행위자의 인식과 의도가 무엇보다 중요합 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피해 발생 가능성이라는 불확정 요소를 기준으로 규제 여부를 판 단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표현자에게 과도한 법적 불확실성을 부과합니다. 특히 공적 사안에 대 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는 그 결과 피해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표현자라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말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게 될 것입니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69 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반복적으로 경고해 온 위축 효과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형식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행사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법체계는 이미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다양한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 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손해배상제도, 기존 정보통신망법상의 삭제 및 차단 조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개정안은 여기에 다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층적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로 책임의 중복성 과 과잉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사적 손해배상에 징벌적 성격을 강하게 부여하는 것은 형법과 민사 책임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며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는 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허위 보도 논란은 항상 권력 비판 보도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2008년 광우병 보도,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의혹 제기, 권력형 비리 폭로 등은 초기 단 계에서 허위 또는 왜곡이라는 공격을 받았으나 상당 부분은 이미 그 이후에 공적 검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허위 여부 판단이 단순한 사실 문제를 넘어 정치적 판단과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강력한 제재 수단이 존재 했다면 해당 보도와 문제 제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정 수준의 오류 가능성은 감내해야 할 비용입니다. 이를 국 가의 권력 개입으로 사전에 제거하고 길들이기를 하는 시도는 민주주의 자기 수정 기능 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대한 헌법성 논란을 야기하는 조항은 타인을 해할 의도에 대한 추정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 요건인 악의를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민사법의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전환시 킵니다. 민사 책임 체제에서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일관되게 청구인에 게 부과되어 왔습니다. 이는 권리 행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방지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개정안은 이 구조를 뒤집어 일정한 외형적 사정이 존재할 경우 행위자 에게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입법 상식은 악의를 사실상, 법률상 추정 사실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표현 행위에 대한 사후적 처벌 가능성을 비약적 으로 확대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책임 기준의 변경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 민과 언론에게 구조적 위축을 강요하는 제도적 전환에 해당합니다. (「최수진 의원님 파이팅. 민주당 의원님도 최수진 의원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올 듯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 법 좀 철회해 주십시오. 모두가 반대합니다. 제가 자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명서나 시민단체나 언론들이 너 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국민의힘의 문제는 아닌데 모든 법들에 충돌 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이신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법을 다시 좀 숙고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개정안이 제시하는 그 악의 추정 기준들은 대부분 사후적 평가와 주관적 판단에 의 존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는지, 피해자의 입장을 확인 27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시간적 제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적 인물이나 권력핵심부에 대한 보도에서는 당사자의 입장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부정하고 증거인멸, 회피를 초래할 수 있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를 악의 추정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탐사보도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집행 주체의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적 분위기 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이 추상적일수록 권력은 그 해석 권한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 비판 보도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정보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내부 제보, 제한된 자료, 간접 증거 등을 토대로 공적 의혹을 제기하고 이후 수사, 청문, 공론 과정을 통해 사실이 검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의 구조에서는 이러한 초기 단계 의 문제 제기 자체가 중대한 법적 위험을 수반합니다. 사후적으로 일부 사실관계가 수정되었거나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이는 곧바로 허위조작 정보 유통 및 악의적 행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구조는 언론과 유튜버로 하여금 공적 의혹 제기를 회피하게 만들며, 그 결과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주체 는 감시 대상인 권력 그 자체입니다. 개정안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 정보가 유통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최 초 발화자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공 익제보의 구조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내부 고발자는 제한된 정보접근 권한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보 시점에서 모 든 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초 발 화자에게 결국 책임을 묻는 것은 공익제보를 침묵시키는, 공익제보는 해서는 안 된다라 는 효과를 낳습니다. 이는 부패방지, 권력 감시, 행정 투명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정면 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플랫폼사업자에게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삭제, 계정 정지, 광고수익 제한 등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의 기준이 신중한 판단이라는 추상적 표현에 그친다는 점 입니다. 도대체 신중한 판단은 어떤 것입니까? 플랫폼사업자는 법적 책임과 행정제재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가장 보수적인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는 곧 분쟁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스스로 자기발전하여 차단하는 방향으 로 이어질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어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국가가 직접 검열하지 않더라도 민간 플랫폼을 통해 사실상의 검열 효과로 인해 표현의 자유는 크게 손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반복적 유통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플랫 폼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집중적으로 부여합니다. 이는 사법부 판단 이전에 행정기관이 표 현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제재를 가하는 구조입니다. 헌법은 사전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 하고 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유통을 차단하거나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이 문제될 경우 이미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가능합니 다. 여기에 다시 행정기관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논란을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71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소 언론사와 개인 유튜버에게 10억 원의 과징금은 사실상 시 장 퇴출입니다. 그를 넘어 범죄자를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책임의 비례성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언론과 플랫폼은 법적 리스크 회피를 위해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적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안 하거나 축소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정보의 다 양성을 감소시키고 여론형성 과정에서 특정 관점이 구조상 우위를 선점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허위정보 대응이라는 명분과 달리 민주적 공론의 장의 역동성, 자정능력이 되지 않 고 오히려 심각한 훼손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성 삭제의 대안으로 정확성 심의를 강조합니다. 언론의 공정성이 빠진 이 안을 보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정확성? 정확성의 근거는 뭐입니까?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인데 사실의 선택과 배열, 맥락 설정, 쟁점 의 비대칭적 제시와 같은 구조적 편향을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 보도에서 언론 왜곡은 종종 허위가 아니라 선택적 사실 제시를 통해 발생합니다. 동일한 사실이라도 어떤 정보를 강조하고 어떤 정보를 배제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 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정확성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심의가 이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완해 온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보도만 하는 것, 그것은 공정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공정성은 빼고 정확성만 판단한다? 이것은 언론의 편향성을 조장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 다. 방송의 편향성을 통제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MBC와 같 은 언론매체를 계속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법 개정안 이것은 국제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근본 적인 충돌을 보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디에도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연 방 대법원 판례, 영국 온라인 안전법, 모두 국가의 직접적 판단을 극도로 제한하는 공통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독재국가나 가능한 법들입니다. 제일, 가장 가깝다는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 또한 불법정보 대응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지 정치적인 표현, 공적 사안에 대해서는 플랫폼과 사업자 중심의 사후적 통제를 원 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더욱 엄격하게 국가 개입을 제한하며 허위 표현조차도 원 칙적으로는 보호 영역에 포함시킵니다. 이와 비교할 때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행정기관 이 표현의 진위와 위법성을 판단하고 제재까지 병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국가에서 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제기준에도 역행하는 자해적 악법이라 생각합 니다.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은 충분히 차고도 넘칩니다. 허위정보 개념 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름을 알면서 유포한 경우로 엄격히 한정할 수 있습니 다. 그리고 징벌적손해배상보다는 신속한 정정, 반론보도와 실손해 중심으로 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또한 플랫폼의 역할은 삭제 권한 확대가 아니라 투명한 절차와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 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의제기 절차, 외부 독립 심의 기구, 투명성 보고의무 강화 27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들입니다. 방송 영역에서도 공정성을 유지하되 정치적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심의기준의 세분화, 절차 적 통제 강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안도 많고 긍정적이고 시너지를 내고 올바른 민주주의와 언론·표 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이런 자구책의 노력은 없는 채 세상에도 없는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 법을 왜 이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하고 있 는지 정말 보면 볼수록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개정안은 단순한 기술규제의 문제가 분명히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표현 질서와 권력 감시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헌정적 악법입니 다. 허위정보 규제라는 명분 아래 국가 권한을 과도하게 확정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시 민주의와 민주주의 전체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개방성과 경쟁을 통해 진실에 접근하려는 제도입니 다. 오류 가능성을 이유로 국가가 사전검열 하고 개입하고 법으로 제재하고 심지어 그것 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까지 하는 것 그것은 결국 민주주의 자기 교정 능력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국회는 지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권력의 편리한 규제를 택할 것인가, 좀 불편하더라도 자유와 견제를 택할 것인가. 너무나 당연한 답인 듯 싶습니다. 그런데 왜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나 맞다고 생각한 정답을 하지 않고 오답의 길로 가려고 합니 까? 지금까지 저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자유와 견제를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 역 사의 죄역이 되시겠습니까? 이 역사, 발전해 온 우리의 역사를 계승하고 좀 더 선진국으 로 가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분이며 국회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다 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 주장을 또 했으니 언론에서 뭐라고 하는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씀드리겠습 니다. 2025년 11월 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대로는 안 된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지 만 모호한 정의, 독소조항들로 인해 표현·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며 숙의 를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90여 개의 언론·시민사회로 구성된 언론장악 저지공동행동은 4일 국회 앞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희영 민변 미디어언론위의 위원장은 현행 망법 개정안은 법 규정이 갖춰야 할 체계 성, 논리적 적합성이 결여돼 있고 언론·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면 서 정부 조작정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규제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장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최대 5 배의 징벌적손해배상을 적용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통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 내용의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73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오인하도록 변명·조작된 내용을 포함한 정보, 타인을 해 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 등으로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5배의 배액배상액을 적 용한다는 계획이다. 악의성 추정 요건은 법원의 명령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실 확인 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타인을 해할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등이 다’. 진짜 모호한 규정입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도대체 이 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위원장은 불법정보인지 불분명하더라도 유통을 금지하는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다 며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면서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타인을 해할 의도 추정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다. 현재 망법 개정안의 성급한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 였다. 이호찬 언론노조위원장은 민주당은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망법 개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설명하고 있다며 허위조작정 보 규제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언론의 책무인 권력 비판 기능을 위축시켜서는 결 코 안 된다. 권력자를 손배제 청구 자격에서 제외하는 것 말고는 손배 남발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법안에 최초 발화자에 동일한 책임 부여, 플랫폼의 언론 감시 기능 강화 등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조항들이 수두룩하다며 일부 유튜버, 극우 언론 이 타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피해는 대다수 정상적 언론이 입는다’, 좌파 언론은 타깃이 아닌가 봅니다. ‘또 이 법의 규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밀어 넣을 것이 아니라 논의 초기부터 명확히 하고 가야 한다.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주권정부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할 것이 고 언론자유지수 역시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 말씀입니다. ‘민주당은 언론개혁특위에서 허위조작정보 규제 법안에 대한 우려가 아주 크다. 가장 중요한 것이 허위조작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하는데 법안의 정의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런데 악의성 추정 조항이 더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법안은 가장 중요 한 허위정보가 무엇인지 규제 대상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에 실패했다. 이재명과 민주당 정부는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반문도 했습니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민 피해 구제를 위한 망법 개정안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지만 시민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배액배상제 도입은 악의적 의도성 추정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기보다 법원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권력자의 배액배상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인종, 국가, 종교, 성적 지향, 신체적 차이를 이유로 혐오를 조장하는 정 보는 불법정보로 규정할 필요가 있지만 풍자나 패러디 정보는 허위조작정보에서 배제되 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7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또한 배액배상제 골자 망법 개정은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와 친고죄 전환, 보도 공 정성 심의 개선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법안 취지와 다르게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언론 자유, 시민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은 의견을 수렴해 해법을 마련한 후 개 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너무나 많은 시민단체, 언론단체에서 개정안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것은 법원에 맡겨야 한다, 너무 모호하다, 명확성이 없다, 헌법과 취지가 위배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 렇게 쏟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노조가 릴레이 반대 성명을 진행한 것 아십니까? 언론노조들이 세 문장 릴 레이 반대 성명을 했습니다. 뉴시스지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권력자의 언론에 대한 징벌적배상 청구권을 용인하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개정안의 징벌적손해배상청구 자격에서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을 제외시키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 남발로 인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크게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은 숙의와 검토 없이 마련된 개정안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 의와 여론 수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라’. 이렇게 세 문장씩 릴레이를 했습니다. ‘철회해라’, ‘재검토하라’, 이걸로 끝났습니다. 연합뉴스지부에서 이 말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손해 배상 적용은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과잉 입법이다. 특히 정치 인을 포함한 권력자까지 보도의 피해자로 올려놓겠다는 것은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불편 한 보도를 찍어 누를 수 있게 만드는 위험한 장치다. 힘없는 시민을 보호하자는 명분이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 청취와 숙의를 거친 정교한 입법이 절실하다’. 연합뉴스에서는 ‘과잉 입법이다’, ‘충분한 의견 청취하고 숙의를 거쳐라’ 이런 말을 했 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도 한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니 또다시 나쁜 버릇이 발동했다. 최근 민주당 소속 정치 인들이 잇따라 노출한 언론관은 권력자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 준다. 현재 추진 중인 정 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얼마든지 악용 가능하다. 이 같은 법이 이미 존재했다면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입틀막이 어느 수준이었을지 상상만으로도 아득해진다’, ‘신문 없는 정보와 정보 없는 신문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정보 없는 신문을 택하겠 다’라는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나쁜 버릇이 발동했다’ 이렇게 세 문장 릴레이를 했습니다. 헤럴드지부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시민 피해 구제 확대, 악의적 허위 보도 및 정보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보통신 망법 개정 방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정치인과 권력자들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남발 될 가능성이 높아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약화,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히 우려된다. 따 라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조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강화하고 악의적 허위 정보를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언론현업, 시민사회와 충분히 논의하길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75 촉구한다. 논의하라고 합니다. (「최수진 의원님, 이제 다섯 시간째예요. 화이팅!」 하는 의원 있음)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입장문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도 지 역신문들도 정말 반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경남도민일보지부에서 말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극우 유튜버 단속을 명분으 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숙의 과정 없이 법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법 적용 대상자조차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시민을 구제하 기보다 정치 사회적 권력집단 맞춤용 방패로 전락할 우려를 자초하고 있다. 정치인과 기업인이 자신을 향한 비판 보도를 놓고 어떤 신문사, 어떤 기자가 나를 음 해할 할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권력 당사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비판 보도는 손쉽게 악의적인 보도로 치부된다. 이런 방식의 개정이라면 권력자 맞춤용 구제 서비스 강화로 이어짐이 자명하다. 허위조작정보 퇴치를 위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려면 사회적 강자인 권력 집단이 아 닌 사회적 약자인 시민 구제 강화에 나서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적용 대상자부터 명확히 해야 실질적인 시민 피해를 막고 구제도 가능하다. 그렇지요. 다 맞는 말이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그렇게 얘기했네요. 경남신문지부에서 이 말을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과잉 규제는 여론을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산소를 빼앗는 진공 포장이 될 수 있다. 예외 없는 징벌은 권력자 감시의 사다리를 걷어찰 뿐이다. 국회는 의 도 추정 삭제, 예외 규정 신설, 플랫폼 자의 규제 방지장치 마련을 포함한 수정안을 즉각 마련하라. 경인일보지부에서 이 말을 합니다.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이 포함되지 않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방안은 자성하지 않겠 다는 권력층의 자기고백이다. 취재원 보호를 핵심으로 삼는 언론사는 취재원의 정보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 재갈 물려 얼마나 권력을 누릴 생각인가. 조급한 개 혁은 성과가 아니라 피해만 양산한다. 수술처럼 정교하고 치밀하게 사회 개선을 이끌어 낼 개혁안을 새로이 만들어라. 국제신문에서 이 말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시민 피해 구제라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이 이면에는 언론을 마 음대로 주무르고 싶다는 검은 목적이 숨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말하고 표현할 자유에서 시작되는 만큼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을 옥 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진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구제하고 잘못된 관행을 뿌 리 뽑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거름망이 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세심한 입법이 필요할 때 다. 금강일보지부에서 이 말을 합니다. 27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과도한 규제는 산업을 저해시킨다. 이미 언론에 대한 규제는 차고도 넘친다’ 이 말을 합니다. 디트뉴스24에서 이 말을 합니다.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요소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 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더 위축시키는 개악에 반대합니다. 비판받기 싫어하는 권력이 어 떻게 망가져 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멈추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충고들이 정말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신문지부에서 이 말 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정치인과 대기업이 언론사주나 경영진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일이 너 무나 흔해진 시대에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자격 제외는 논의 에 논의를 거듭해야 할 부분입니다. 시민 피해구제 확대에 대해 이견 없이 공감대가 형 성된 것은 그게 곧 상식과 양심과 미덕이기 때문이고 언론의 반성도 깃들었다. 반대로 정치인과 대기업의 전략적 봉쇄소송 남발을 되레 증진시키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상식과 양심과 미덕에 반하고 법을 통과시킨 정치권이 뒤늦게 실수를 깨닫고 반성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때 가서 깨달으면 뭐 합니까? 이미 다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졌는데. 부산일보지부입니다. 선량한 취재원을 보호하지도, 부당한 권력을 감시하지도 못한다면 언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취재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전 세계 언론이 지켜 온 취재원 비닉권을 침해한다. 취재원은 부당한 권 력을 상대로 더는 위험한 제보를 하지 않고 기자들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취재에 나서지 않는다면 또다시 우리 사회는 침묵하게 될 것이다. 옥천신문지부에서도 이 말을 합니다.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에 요구되는 국가의 자세는 언론의 속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 라 오히려 방대한 취재를 보장하는 것에 가까워야 한다. 취재의 양이 고급화된 보도를 견인한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취재원의 보호와 성역 없는 권력 비판이라는 언론의 윤리와 본령을 퇴보시키고 있다. 악의를 검열하려다 기자의 능동성마저 잃게 만 든다면 언론의 자유로운 권력 비판 기능은 설 자리가 없다. 한라일보지부에서 이 말 합니다. 반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할 방안이 아닌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잃게 할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시민과 우리 사회의 편에 서서 부 조리한 권력자, 정치인 등의 비판 보도에 눈치 보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현실 목소리를 반영한 폭넓은 입법 논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입법 논의를 너무너무 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도권 방송사들의 입장문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EBS에서 이 말을 합니다. 권력은 비판을 견디는 데서 정당성을 얻으며 그 비판을 법 으로 억누르는 순간 권력은 공공의 도구가 아니라 사유물이 된다. 박상웅 의원님,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유념해야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77 될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과 권력자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로 남겨 둔다면 그 법은 시민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권력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진짜 개혁은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 서 시작되며 언론을 침묵시키는 공포에서는 결코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CBS지부에서 권력자만 쏙 빠진 징벌적 손배제는 시민 피해구제라는 본래 법 취지에 서 벗어나 권력자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침묵하게 하는 묵비권 언론으로 만드는 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KBS도 한마디 하네요.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허위정보 차단 대신 언론 감 시 기능의 쇠퇴를, 조작·선동 규제 대신 비판 보도 입틀막을, 시민 피해 예방 대신 권력 자본의 언론 길들이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 달이 차면 기울고 붉 디 붉은 꽃도 열흘이면 사라지듯 손에 쥔 권력도 언로가 막히고 시민의 눈과 귀가 가려 질 때 모래처럼 흩어질 수 있음을 되새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MBC에서 이 말을 합니다. 집권여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위헌 적 법률이자 민주주의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 다. MBC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언론사와 게재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크 게 약화시키고 불법 여부가 불투명한 표현까지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가 휘두르는 검열 체계를 부활시킬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사회적 논의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조급하게 만들어진 개정안은 시민이 아닌 권력자만의 방패이자 정치인, 고위 공직자, 재벌, 대기업이 비판 보도를 억누르기 위해 휘두르는 흉기로 쓰이게 될 것이다. 흉기로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MBN지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실상 기획기사 방지법이다. 지금도 권력자 를 고발하는 기획기사를 쓰려면 데스크 설득부터 큐시트, 편성까지 산 넘어 산이다. 기획 기사가 사라지고 보도자료, 받아쓰기 보도만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의 알권리는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 OBS지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은 쓸모없는 도구를 억지로 들이밀어 흉내만 내는 격이다. 한국 사법체계에서 거의 쓰인 적 없는 중간판결 제도를 끼워 넣는 꼼수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으며 남소 방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실을 도외시한 졸속입법에 불과하다. 졸속입법이다. SBS 본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징벌적 손배제는 언론 말살, 부패 확산, 망국의 지름길이다. 권력자 배제 마땅한 이유 이번 최민희가 직접 증명했다. 국민, 권리 등등 입성찬 중단하고 당장 권력자만 도려내 라. 따끔하게 얘기했습니다. TBS지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권력자와 정치인의 입맛에 따라 언론과 시민의 비판을 제약할 27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비판적 보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남발된다면 그 자체로 언론의 자유는 위축되고 시민의 알권리는 침해된다. TBS지부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 는 모든 시도를 반대하며 법 개정안의 재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요즘 가장 말 많은 YTN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적 숙의 없이 추진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치와 자본의 전략적 봉쇄 소송의 열쇠를 쥐어 주고 언론의 손과 입을 묶으려는 시대착오적 시도다.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 배상 청구권 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 보도 공 정성 심의 폐지를 강력히 요청한다. 민주주의의 이름을 걸고 정권을 쥔 이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 방송사들의 입장입니다. MBC 본부의 강원영동지부에서 낸 입장입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를 유 지하기 위한 중요한 척도로, 그 누구도 어떤 이유든 제한할 수 없는데 왜 법 개정을 강 행하려 하는가? 명심하라,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지 국회의원 그대들의 특 정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MBC 보도본부 광주지부의 얘기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언론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말한 이들의 입 을 막는 법입니다. 지역 현장에서 부패와 불의를 고발해 온 우리는 이 법이 지역 언론의 숨통을 죄는 족쇄가 될 것을 경고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법안이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를 지키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MBC 본부 경남지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언론을 잠재적 문제 집단으로 인식하고 징벌하겠다는 왜곡된 전제가 깔려 있다. 언론 의 감시기능 위축은 물론 자기검열을 초래할 것이다. 숙의와 토론을 통해 더 나은 결과 물을 도출해야 한다. MBC 대구지부입니다. 거짓을 막겠다며 언론사의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뒤에 서 웃는 자는 권력자뿐이로구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을 위협하는 법안 강행 즉 각 중단하라. MBC 대전지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권력자의 입에 검열권을 쥐어 주는 법 이다.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의 용기를 짓밟는 이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마지막 방파제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 철회하라고 하네요. MBC 부산지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권력자와 대자본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의 칼날을 쥐여 주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 법 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제대로 된 숙의 과정 없이 모호하고 부실한 내용으로 졸 속 추진되고 있는 이 법은 지역 언론과 시민 목소리를 옥죄는 족쇄가 될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되새기고 개정안을 전면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79 재검토하라. MBC본부 울산지부입니다.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는 법이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지역 언론의 비판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억누르는 졸속 입법에 단호히 반대 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MBC본부 원주지부입니다. 견제와 권력 비판의 토양이 갈수록 위협받는 지역에서 이 법은 누구를 위해 쓰일 것인 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것인가. 언론의 본질 인 권력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담보할 정치적 제도가 이 법안에 담겨 있는가. 성과에 급 급해 숙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제도는 지역 언론을 탄압하는 족쇄가 될 것이다. MBC본부 제주지부입니다. 지역 현장에서 부패와 불의를 고발해 온 우리는 이 법이 지역 언론의 숨통을 죄는 족 쇄가 될 것을 경고한다. 권력자의 징벌적 손배 청구는 곧 지역 언론 입막음법으로 작동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는 제도를 만 들어야 한다. MBC본부 춘천지부입니다. 정치인과 공직자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서 제외하라. 이런 명백한 요구에 입법 권자들은 여전히 눈을 가리고 아웅이다. 국민을 속이려는 얕은 수는 드러났고 저항의 불 길은 점점 거세질 뿐이다. MBC가 많이 화났어요, 지금. MBC본부 충북지부. 공론장은 권력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다. 비판을 틀어막는 법은 진실보다 권력을 보호 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규탄한다. 지금까지 MBC 계속 말씀드렸고요. CJB청주방송, 이 말을 합니다. 공영을 위한 비판과 감시를 허위조작으로 재단하는 순간 언론의 존재 이유는 무너진 다. 정치인과 대기업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칼날을 쥐여 주는 법은 권력의 방패이자 시민 의 재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의 이름으로 언론을 옥죄는 어리석음을 거두고 사 회적 합의에 나서야 한다. G1방송지부에서 이 말을 합니다, ‘허위정보를 잡겠다는 명분으로 언론의 입을 묶는 법 안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 정치인과 권력자에게 징벌적 손배 청구 권을 쥐여 주는 순간 공익제보와 탐사보도는 움츠려 든다.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졸속 입법이 아닌 국민과 함께 숙의하는 입법을 더불어민주당은 택해야 한다’. JTV전주방송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이 현재대로 추 진된다면 허위조작정보 판단에 국가가 깊게 개입해 표현의 자유가 현저히 위축된다. 정 치인을 비롯한 권력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 신설은 정당한 사회적 비판을 재갈 물릴 무기가 될 뿐이다. 성급한 당론 강행보다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논의가 우선이며 민주주의 기본원칙 위에 법과 제도를 세워야 한다’. 28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KBC광주방송지부의 말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론장을 약화시키며 결국 권력만을 보호한다. 정보통신망법의 과도한 규제는 지역 언론 이 지역 현안을 시민과 함께 논의할 공론장을 위축시킨다. 시민의 목소리와 지역 민주주 의를 지키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 KNN부산방송지부입니다. ‘허위정보 근절이라는 이름 아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법안 은 민주주의를 뒤로 돌리는 후퇴법이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게 언론을 고소·고발할 무기만 쥐여 주는 순간 비판은 침묵으로 바뀐다. 입법의 성급함이 아닌 숙의와 신의로 언론 자유의 경계선을 다시 세워야 한다’. TBC대구방송지부입니다. ‘허위정보 근절이란 미명 아래 권력 비판을 봉쇄하는 길이 열리고 있다. 정치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로 언론을 옥죄는 순간 민주주의의 숨통은 막힌 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오남용의 불씨를 남기지 말고 언론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 울여야 한다’. TJB대전방송지부입니다. ‘언론에 최대 5배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허위·조작 여부의 입 증 책임까지 뒤집는 개정안은 권력 감시와 비판의 기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정치 인과 고위공직자까지 모두 피해자로 인정하면 권력이 입맛대로 보도를 틀어막는 위험한 길이 속히 열린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율성 보장을 위해 사회 각계의 비판과 우려를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좌성향·우성향 이런 언론, 신문, 방송을 모두 통틀어서 목소리는 한결같습니다. ‘심사숙고해라’ ‘사회적인 수렴 과정을 거쳐라’ ‘원점에서 검토해라’ 심지어 ‘철폐하라’ 이 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 국민의힘, 야당에서 외치는 울부짖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민주주의, 언론의 자유로 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심사숙고 과정을 통해서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날이 되기 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에 오명이 남지 않는 그런 민의의 전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여론과 언론이 반대하는 법은 처음 봤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겠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시작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각종 법안들을 연이어 쏟아 내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 오보, 인터넷상의 허위정보로 인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막겠다는 그러한 명분 아래 소위 언론 처벌법, 가짜뉴스 차단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폭 주 그리고 언론과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본인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아니면 말 고식 선동에도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방식으로 정치적 이익을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더니 국회를 장악하고 그 태도가 180도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81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비판이 불편해졌겠지요. 이제는 언론의 감시가 부담스러워진 것입 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운영 전반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숙의와 협치가 아닙니다. 독단과 밀어붙이기입니다. 방송 3법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 꾸려 했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통신 관련 기구들마저 여당 코드인사로 채우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단계로 국민 개개인의 발언과 온라인 표현까지 통제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등장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 호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이 법안을 아까 한 3시간 정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목적을 봤을 때 너무나 엉성하고 너무나 잘못되고 너무나 불 명확하고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정부 비판을 차단하고 권력자에 대한 여론을 통제하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도 극히 모호합니다. 무엇이 허위인지, 어 느 정도가 허위인지, 무엇이 조작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규제와 처벌로부터 강화하겠다는 것 결국 정부가 불편해하는 정보, 정권에 대해 비판적 인 목소리를 문제 삼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사실상 불법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언론은 물론 일반 국민, 유튜버, 1인 미디어 시민 누구나 처벌과 손해배상의 위험에 노출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괜히 말했 다가 문제되는 건 아니냐라는 자기검열을 일상화하게 만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법 조항 하나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위축과 공 포를 통해 서서히 서서히 사라져 갈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판단을 누가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법원도 판단하기 어려운 허위 조작의 성립 여부를 민간 플랫폼 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플랫폼은 과징금과 손해배상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무조건 삭제하고 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는 국가가 직접 검열하지 않으면서도 민간 사업자를 앞 세운 간접 검열, 사적 검열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혐오와 폭력, 선동을 불법정보로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혐오와 폭력을 반대하 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기준입니다. 혐오란 무엇입니까? 증오를 심각하게 조장한다는 것은 누 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기준이 추상적일수록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해석이 될 거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 게 돌아갈 것입니다. 정부 비판이 혐오로 둔갑하고 정책 반대가 증오 표현으로 낙인찍히 는 순간 민주주의는 말만 남고 형식만 남게 될 것입니다. 언론의 탐사보도, 권력자에 대한 의혹 제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적 기사들은 본질적 으로 불편한 뉴스입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이러한 불편함은 감수해야 할 비용입니다. 이를 허위정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려 한다면 결국 살아남는 언론은 정권 홍보성 기사일 뿐입니다. 소송과 손해배상 위협이 난무하는 환경에서 누가 권력을 감시하겠습니까?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통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28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미통위가 어떤 기관입니까? 정부 여당이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여기 에 정권 코드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정권에 맞는 위원장까지 앉혀 놓고 과징금이라는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잘못된 정보를 올리면, 본인이 보기에 껄 끄러운 정보를 올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경고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국민을 속이 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유럽연합은 불법정보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허위조작정 보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콘텐츠 삭제 여부가 아니라 플 랫폼의 절차적 성실성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무엇보다 유럽에는 우리나라처럼 정부 주도의 행정심의기구가 없습니다. 이런 맥락은 모두 빼고 규제의 껍데기만 가져와 더 강한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식 입법안입니 다. 이미 우리 법체계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존재합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두 규 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중첩적으로 부과하 겠다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전형적인 과잉 입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려다 국민 적 반발과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좌절된 바 있습니다. 그때도 명확한 기준도 없었고 악 의라는 추상적 개념을 앞세워 언론을 위협했습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마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바꿔, 법만 바꿔 더 센 법을 시도·반복하고 있는 것 입니다.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영업 의 침해, 절차적 정당성 훼손, 분쟁 폭증 가능성을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은 말하기를 두려워하게 되고 기업은 규제를 감당하지 못해 위축 되며 사회 전체의 활력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모든 언론들이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항의하고 경고했습니다. 언론 통제에 대한 헛된 욕망을 버리십시오. 사법부, 방송, 언론 그리고 국민의 자유로운 발언까지 모두 장악하려는 그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일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말로 국민의 입을 막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하고 경제를 걱정한다면 언론 통제를 위한 악법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입 법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민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는 오직 권력을 지키기 위한 법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끝까지 지켜 낼 것입니 다. 저 또한 이 필버를 통해서 단 한 명의 국민이 듣더라도 이 법의 위법성을 이해하고 같이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투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런 일반적인 입법 독주, 이재명 정권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단 호히 맞서겠습니다. 국민의 입을 막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정치,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의회민주주의임을 밝힙니다.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83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저의 연설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많은 논평들 이 나왔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것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많이 냈습니다. 제가 그것 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낸 논평입니다. 국민의 입 막겠다는 민주당, 방송3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도 강행 처리하고자 한다. 철 회하기 바람.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계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해 온 정보통신 망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합의도 없는 일방적인 강행 처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방송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이재명 정권의 입맛 에 맞게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향한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여론 형성을 봉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국민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헌법이 보 장한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국민 입틀막법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 불법정보에 대해 행정적 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부 과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도 개념이 불명확한 이러한 표현들에 국가가 개입할 경우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사실상 불법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 검열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미 현행법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처벌 조항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사전 검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되면 일부라도 사실이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 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서로를 신고하도록 만들어 만인에 의한, 만 인의 감시 사회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비판을 두려워하는 자유로운 국민 여론을 틀어막는 시대착오적 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입을 막는 정치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입니다. 오늘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이른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겉으로는 방송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 권·재산권, 공익을 말하지만 그 실체는 권력을 보호하고 비판을 봉쇄하는 입법 폭주를 또다시 자행한 것입니다. 법익 침해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타인의 범위를 개인을 넘어 법인과 공공기 관, 시민단체, 정치세력, 기업까지 포괄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앞 세워 권력과 자본이 비판을 틀어막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은 지난 8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겠다며 방송3법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해 놓고는 정작 이번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에서 공 정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삭제하는 법안까지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28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온라인 영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초강력 책임을 도입하면서 더 높은 공적 책임 이 요구되는 방송 영역에서는 공정성과 심의 기준을 제거하는 명백한 자기모순을 저지르 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정권이 입법을 강행하려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판을 위축시키고 의혹 제기는 소송의 위협으로 봉쇄하여 온라인과 방송을 아울 러 국민 전체의 여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할수록 드러나는 것은 자유를 통제 하려는 권력의 민낯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3대 악법을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와 민 주주의를 훼손한 입법 폭주에 대해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하십시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성명서입니다. 발톱 드러낸 이재명 정권의 종합편성채널방송 파괴 기도. 제목도 참 길게 쓰셨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종합편성채널을 겨냥해 노골적인 통제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종편을 콕 집 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면서 ‘방송의 편향성·중립성 훼손, 품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제재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방미통 위가 ‘방송 내용의 편향, 중립성 부분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에서 평가하게 돼 있다’라 고 설명을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통위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냐’라고 되물으 며 정부의 직접적인 종편 압박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입틀막 법안을 밀 실 야합과 기습 상정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정 방송을 겨냥해 편향 딱지를 붙이며 겁박에 나선 것입니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제도의 권한을 동원해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신호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2017년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을 강제로 몰아내고 공영 방송을 편향으로 몰아넣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전력이 있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 령의 ‘공영방송이 무너졌다’는 한마디가 정치적 개입의 출발점이었고 그 결과는 공영방송 의 공정성·중립성 파괴와 국민적 분열이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 대상을 공영방송에서 종편으로, 나아가 방송·미디어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을 짓밟고 미디어 생 태계를 친민주당, 친민노총 성향으로 재편하려는 장악 기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종편 탄압 및 미디어 장악 시도를 반드시 저지 하겠습니다.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 고 가능한 모든 법적·정치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장겸 의원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민주당이 결국 스스로 졸속·땜질 입법임을 자인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과방위·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안을 다시 수정해 12월 22일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한다. 민주당 스스로도 허위조작정보 의 법적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이 법은 사실확인단체를 지원하게 규정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팩트체크를 하고 좌파 시민단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85 도 민주당은 반성과 숙의는커녕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졸속과 땜질로 일관하 고 있다. 졸속 입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또 언론의 자유와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뿐이 다. 전국민 입틀막법의 본회의 상정 과정은 이미 절차부터 독재 그 자체였다. 민주당은 소 위를 하루 전 통보식으로 소집했고 전문위원 검토조차 거치지 않은 정체불명의 괴문건을 기습 상정했다. 야당 의원들에게는 법안을 읽어 볼 최소한의 시간조차 주지 않았던 것이 다. 남은 것은 토론도 숙의도 아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날치기뿐이었다. 국민의힘은 입법례도 많지 않고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하지만 충분히 숙의하고 합의하자는 국 민의힘의 호소에 돌아온 것은 숙의는 지긋지긋하다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오만과 독선 이었다. 이는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권을 짓밟은 명백한 폭거이자 상임위 독재이다. 절차적 정의가 사라진 법안에 실체적 정의가 있을 리 없다.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법한 법을 마치 호떡 뒤집듯 법안을 뒤집고 또 뒤집어 졸속으로 만들 어 간 것이다. 민주당의 졸속·땜질 입법에는 국민의 삶을 파괴할 독소조항만 가득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전국민 입틀막법 상정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야 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의 일동 긴급 성명서입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도 자유와 진실을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온 라인 입틀막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곳곳에서 정부의 신중 의견, 이해관계인들의 우려가 넘치는 소위원회 검토의견 자료도 묵살되었습니다. 현행 형법 조항과의 불일치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신중 의견을 낸 사이버 명예훼손죄마저 일괄 통과시켰습니다. 온라인 입틀막법입니다.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악법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매 사추세츠처럼 진보적인 주에서는 입법 자체를 금지한 법입니다. 오히려 정정 보도, 반론 보도를 하면 면책조항을 주는 법제가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심사를 요청했지 만 거부당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거두려는 효과는 명확합니다. 권력자와 재력가 등 힘 있는 사람 들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후속 보도를 차단하고 자기검열을 강화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 그러니까 위축 효과, 전략적 봉쇄소송이라 부릅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봉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퇴행시 키고 있습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도 가짜뉴스를 막겠다며 진짜뉴스를 틀어막 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권력자와 대기업이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 기로 언론사를 거덜 내고 비판 기사를 쓴 기자의 가정마저 파탄 낸 무시무시한 악법이었 습니다. 말이 언론중재법이지 언론의 입을 막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언론재갈법이 었던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가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그때도 야당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언론중재제도를 누가 얼마나 이용 하는지 구체적 통계와 해외 선진 입법례를 제시하며 민주당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 28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다. 오보나 허위뉴스 폐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정정 보도를 유도하는 전향적 제도 도입 을 제안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시작한 반대토론은 국회 속기록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 다.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언론징벌법에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은 좌우 진영을 불문하고 국제언론기구들의 우려와 비판까지도 쏟아졌습니다. 세계의 120개국 신문사 편집인들이 참여하는 국제언론인협회가 한국에서 발의된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며 반대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언론단체 국제기자연맹은 한국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길을 여는 언론중재법을 가결하지 말고 폐기하기를 요청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할 정도였으니까요. 2022년 9월 29일 저희들은 무도한 언론재갈법 통과를 온몸으로 막겠다는 각오로 무제 한토론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국내외 반발에 굴복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언론재갈법의 망령이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부활 했습니다. 권력을 비판하고 여론을 조성해야 할 언론을 민주당은 최대 5배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겁박해 언론의 입과 손을 틀어막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 타인에게 손해 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 세 가지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할 수 있는 요건 이나 하나하나가 모두 불확정 개념입니다.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수정헌법은 제1조에서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 다고 선언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사실상의 악의를 원고가 입증해야 하 고 입증하지 못한 표현의 행위는 일응 합법적인 표현으로 의제된다는 것이 연방대법원 판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화천대유·천하동인, 단군 이래 최대 부당거래로 불리는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는 경기 경제신문이라는 작은 언론사 기자의 수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이고 핵심 가치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권력자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공론화해 국가와 사 회를 각성시켜야 할 언론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 겠다는 독재 입법입니다. 언론도 국민도 방송도 어느 누구도 이 법안에 찬성하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더불어민주당만이 이 법을 강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 밀턴이 영국 정부의 출판허가제를 비판하며 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 와 거짓이 서로 맞붙어 싸우게 하라. 자유롭고 공개적인 경쟁에서 진리가 패배하는 일은 없다’. 허위정보마저도 자유롭고 공개적인 사상의 경쟁시장에서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토 론하고 검증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과 검증의 장을 보장하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거는 초등학생조차 아는 기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도 자유와 진실마저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도 민주도 내팽개친 166석의 독재 여당에 맞서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87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퇴행시키고 있는 우리의 자유 언론, 자유민 주주의 시민사회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키겠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우리 과방위 일동, 최형두 간사께서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긴급성명서를 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국민의 입은 틀어막아도 자유와 진실을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격으로 하 는 온라인 입틀막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곳곳에서 정부의 신중 의견, 이해관계자들의 우려가 넘치는 소위 검토의견 자료를 묵살했습니다. 현행 형법 조항과의 불일치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신중 의견을 낸 사이버 명예훼손죄마저 일괄 통과시켰습니다. 온라인 입특막법, 선진 민주국가 어디도 없는 악법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심사를 요청 했지만 소 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서로 맞붙어 싸우게 하라. 자유롭고 공 개적인 경쟁에서 진리가 패배하는 일은 없다’, 아레오파지티카에서 외친 이 말을 기억해 야 합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도 자유와 진실마저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허위정보 마저도 자유롭고 공개적인 사상의 경쟁시장에서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토론하고 검증하 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과 검증의 장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언론의 자유를 지켜 나가겠습 니다. 이번에는 미디어특위 성명서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에서 낸 성명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시진핑 비판 방지법, 과방위 소위 날치기 통과 규탄한다’. 오늘 민주당이 법안소위에서 날치기하고 전체회의까지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안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MBC 제3노조를 비롯한 각계에서 비판 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과방위 전체회의 직전에야 법안이 성안되었다는 것은 과방 위원들의 정상적인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날치기 처리의 증거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 법안이 불법정보의 범위로써 국가를 상대로 증오를 선동하 는 내용을 금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인종, 신체, 성별, 지역 등에 대한 증오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몰라도 국가를 금지해야 할 증오 표현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출신 국가도 아닌 국가에 대한 증오 표현을 금지한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중국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노림수라는 지적이, 공언련 등 시민단체부터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노 재팬, 후쿠시마 핵오염수 선동을 해 왔던 당이 아닌 가. 중국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입틀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국가를 넣을 이유 를 찾기 어렵다. 국민이 주요 국가나 이웃에 대한 평가 및 표현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 법이 처리되면 시진핑, 카스트로, 김정은 등 독재자에 대한 비판 원천 차단이 우려된다. MBC 제3노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 국민 온라인 입틀막법, 졸속 심의 끝에 과방 위 통과하나’. 28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민주당이 오늘 속전속결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 로 보인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금지법 내용이 들어가면 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에 대해 손해액의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케 한다고 한다. 항의하는 목소리, 반대하는 목소리를 막기 위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허위조작정보의 광범위성과 모호성이다. 오늘날 보도되는 방송 과 신문기사는 일부 허위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실이고 공익에 부합하는 보도가 대부분이다. 특히 사실 확인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유튜버나 1인 미디어는 반론 권 부여나 전화를 통한 사실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의견 표명 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방송이나 표현물을 모두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몰아 붙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유튜버나 언론인도 생 길 것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 또한 위축될 거라 생각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은 대기업이나 권력자의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악용될 우려 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법원이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하나 법원의 판단 기준도 자의 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나 유튜버는 표현 행위에 앞서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 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 법은 권력자와 대기업이 웃고 사회적 약자나 언론의 비판 기능에는 재갈이 물 려지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 과방위에서 졸속 심의되어 국 민은 그 내용조차 제대로 알기 어려운 현실이라니 탄식이 나온다. 민주당이 계속 타협안 을 냈다고 하지만 아직 전 국민 온라인 입틀막법이 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MBC노동조합은 방송사 노동조합으로서 언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이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MBC노동조합.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의 성명서입니다. 최민희 위원장과 민주당의 ‘전 국민 재갈법’ 일방 처리를 규탄한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졸속 심의 끝에 일방 처리하는 만행을 또다시 자행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악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넓히 고 이에 대해 행정 규제와 형사 책임 그리고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 해배상을 포괄적으로 도입하는 데 있다. 야당과 언론·시민사회, 관련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헌법상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 해하고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와 숙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과 조국혁신당은 밀실 야합과 기습 상정을 통해 법안을 끝내 밀어붙였다. 이는 명백한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권 침해이자 전형적인 졸속 입법이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지난 8일 과방위 소위에서 과방위 전문위원 검토도 거치지 않은 괴문건을 민주당안이라며 불쑥 내놓더니 10일에는 조국혁신당과 협상이 끝났다며 일방적 으로 처리 방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짜 놓은 수순에 따라 당일 전체회의를 열 어 강행 처리했다. 괴문건은 2차 민주당안으로 수정되어 법안소위 개시 후 회의장에 깔린 인쇄물에서야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89 확인이 가능했고 법안소위에서는 통합 대안을 보여 주지도 않은 채 의결했다. 이마저도 전체회의에서는 입증 책임의 전환 조항이 통째로 사라지는 등 누더기가 된 법안이 회의 시작 2분 전에야 공유되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전체회의 직전에야 뒤늦게 법안의 내용을 겨우 볼 수 있었을 뿐이다.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우선 허위정보·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모호하고 범위가 지나치 게 넓어 처벌과 손해배상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크다. 극단적인 경우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제기된 의혹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진핑, 김정은 등에 대한 비판조차 불법정보 로 분류되어 차단될 수 있다. 또한 일방적인 손해액의 산정과 최대 다섯 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언론의 자기검 열을 극대화하고 권력 감시 기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다. 권력자들에 의한 비판 봉 쇄 목적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중간판결 신청 등 안전장치를 넣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디 까지나 사후적·형식적 장치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특히 민간 사실확인단체 설립과 정부 지원을 법제화한 조항은 정부에 의한 사후 검열 을 제도화하겠다는 거와 다름없다. 정부 지원을 받는 친정부 성향 단체의 사실 확인은 구조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다른 사실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찍혀 재갈 물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줄이자는 취지 자체에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를 명분으로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라는 헌법상 기본권 을 훼손하고 위축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 그 순간 피해를 보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 과 민주주의다. 국민의힘은 언론자유특위를 중심으로 언론·시민단체, 공영방송 노동조합, 변호사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왔으며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줄이면서도 표현의 자유 를 보장할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이고 균형 잡힌 대안을 모색해 왔다. 허위조작 근절법은 전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입법이다. 국민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는 가운데 충분한 정보 공개와 숙의 과정 그리고 여야 합 의가 필수적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허위조작정보 근절 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중 차대한 법안을 또다시 숫적 우위로 밀어붙인다면 전 국민 재갈 물리기에 대한 거센 국민 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언론자유특위 내부에서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곳에서, 인쇄협, 방자협, 전미협, 출노협, 미발협 등에서 낸 입장문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방송지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려는 손과 목소리가 두려움에 묶이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 다. 빛을 비추려는 이들에게 그 빛이 죄가 되어 돌아오는 세상을 멈춰야 한다. 이제 권력 의 벽을 넘어 모두가 자유롭게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야 한다. 보리지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권력을 쥔 자들에게 자칫 언론의 보도 기능을 옥죌 수 있는 칼을 줘서는 안 됩니다. 29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왜곡된 거짓 정보를 바로잡는다며 추진 중인 망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 중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은 빠져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본의와 다르게 불편한 보 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사계절출판사지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부 여당이 무리하게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이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형태는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축시키는 것으로 곧 멈춰야 합니다.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에서 이 말을 합니다. 모든 법과 제도는 충분한 의견 청취를 거치고 우려 사항을 따져야 합니다. 특히 민주 주의와 직결된 미디어에 대한 제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망법 및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배상을 포함시키는 것은 더욱 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스카이라이프지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허위 보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편한 진실을 허위로 몰아붙이는 권력이다. 정보통신 망법 개정안은 언론의 펜 끝을 무디게 하고 권력의 갑옷을 더 두텁게 만든다. 민주주의 는 비판을 견디는 힘 위에 서는 법, 정부 여당은 지금 그 힘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 스카이에이치씨엔지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는 명분과 이름으로 권력자의 감시 역할인 언론의 입을 막으려 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러한 부당한 법 개정은 방송윤리와 보 도준칙에 의거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역할을 하는 언론과 기자 방송·PD의 사회 정의 실현, 권력과 기업 횡포에서 약자를 지키는 역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 보통신망법 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시키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를 침해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몰락의 길을 여는 시작이 될 것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지부에서 얘기합니다. 허위조작정보 규제라는 명분이 실제로 정치인과 권력자에 대한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 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킨다. 언론 자유 보장과 민 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논의와 여론 수렴을 통해 국민을 위한 참된 법안을 만들어 야 한다. 권력이 국민이 아닌 기득권 편에 섰을 때 어떤 말로를 맞이하는지 역사가 보여 준다. 지금 당장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멈춰라. 아리랑TV미디어지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권력 비판을 가로막고 언론의 손발을 자르는 폭력적 규제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짓누르는 거대한 권력이 되려 하는 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과 언론이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책임 있는 사회적 논의 에 응하라. 작은책지부입니다. 허위조작정보 언론 보도 근절 필요성에 동의한다. 하지만 재벌들과 정부의 정치 권력 자들에게까지 징벌적 손해 청구권을 쥐어 주는 것, 그 조치는 반대한다. 언론은 입을 닫 을 것이며 풀뿌리 언론사의 경우 문을 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입을 닫고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 법을 왜 만드는지, 왜 이 법을 강행 처리해야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91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하는 걸까요, 박정훈 의원님? (
의석에서 ―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 모르는 걸까요? 좋은책신사고지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며 언론은 권력자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정치인과 대기업 등 권력자들이 징벌적 손배를 악용해 언론을 누를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과거로 회귀시킬 법안을 손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창비지부에서 이 말을 합니다. 물론 허위 조작 보도는 우리 사회를 좀먹게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 만 이를 막겠다는 이유로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에서도 징벌적 손배를 열어 주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언론이 정치 경제 권력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무디게 하게 할 수 있기에 이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출판지부에서 이 말을 합니다.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은 언론 본질적 역할입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 징벌적 배상제도는 권력 감시의 입을 막고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조치입니다.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시도 가 즉각 중단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한겨레출판지부까지 모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제TV지부에서 이 말을 합니다. 민주주의는 권력 감시와 견제의 자유로 숨쉰다. 여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그 숨통을 조이는 검열의 칼날이요, 가짜뉴스 방지를 핑계로 진실을 가리려는 권력의 술 책에 불과하다. 언론의 입을 막는 순간 국민의 눈과 귀도 함께 막힐 터, 진짜 가짜는 진 실을 두려워하고 가두려는 권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왜 이 법을 이 민주주의 의회에서 통과해야 하는지 한탄스럽 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된다면 개혁이라 할 수 있 겠는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해 시민권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면 개혁 이라 할 수 있겠는가? 뜨거운 분노로 시작된 언론개혁의 완성을 위해 이제는 화를 식히 라. 차가운 이성으로 입법을 다시 살피라. KBS미디어텍지부에서 이 말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 면서도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을 배제하지 않아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찍어 누를 합법적 무기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고 사실 확인이나 피해자 의견 청취를 하지 않으면 악의로 추정하는 조항은 권력형 비리를 고발 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마저 가로막을 수 있다. 시민 보호 취지는 공감하지만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신 29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중한 입법이 필요하다. KBS비즈니스지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보다는 권력자 의 비위를 감추는 방패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게 징벌적 손해배 상 청구권을 허용한다면 권력 비판은 위축되고 국민의 알권리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졸속 입법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언 론의 감시 기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한민수 의원님, 이 법안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시는 게 어떨지요. (
의석에서 - 본인 얘기 하세요.) MBC넷지부에서 이 말을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규제를 빌미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 청구권을 부여해 권력자가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위험한 장치이다. 허위조작정보 의 개념이 모호하여 권력형 비리나 사회적 부조리를 고발하는 공익 보도를 위축시킬 가 능성이 크다. 시민 보호를 내세운 졸속 입법은 결국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언론의 감 시 기능을 무력화할 뿐이다.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MBC플러스지부입니다. 가짜뉴스 잡겠다며 언론의 입을 꿰매려 하는 것이 이번 개정된다는 정보통신망법이다. 권력과 재벌에 불편한 말은 허위, 국민이 궁금한 건 조작이라는 이 법을 만들어 모순에 빠진다. 국민의 귀를 막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선택적 정의법 개정을 당장 중단하라. SBS미디어넷지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명분 아래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허용한다면 권력자는 비판 보도를 재갈 물릴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게 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졸속 입 법을 중단하고 사회적 숙의와 공론을 통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라. 지금까지 제가 너무나 많은 언론과 방송과 신문과 참여연대, 언론 공정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의 목소리를 여러 번에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국 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에 관련하여 이렇게 많은 언론단체, 시민단체가 한목소리, 반대의 한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필버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찬성보다―찬 성은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거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성향이 어쨌든, 우 리 편이든 남의 편이든 누구든지 간에 반대의 목소리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에서 한목소리, 반대의 한목소리를 낸 적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언론 견제 기능을 마비시키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서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귀와 눈과 모든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를 위한 법이냐’ 계속 이 질문이 들고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결점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득을 봐야 하는데, 법이라는 것은 손해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혜택을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93 받아야 하고 이 법을 지켜야 하고 이 법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앞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와 모든 것에 역행하는 이런 법을 왜 해야 하는지 정말 그 답을 찾 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은 지금까지 언론노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럼, 논평까지도 검열한다는 말들에 지금 업계가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 금 신문들은 주요 비판 기사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평이나 칼럼, 사설 등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고 그걸 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에서 ‘홍성수 칼럼’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갔나’. 어떻 게 이런 제목이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1년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가 결성되었다.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이 이명 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에 맞서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모였다. 여러 활동을 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는 특별한 유산이었다. 명예 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공직선거법상 후보비방죄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 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수용자, 청소년, 군인, 공무원, 교사 등의 표현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방송, 영화, 인터넷, 게임 분야까지 광범위한 문제를 포괄했으며 알권리, 혐오표 현, 전략적 봉쇄소송 등 당대의 최신 이슈까지 빠짐없이 꼼꼼하게 다뤘다. 나는 순진하게도 이제 드디어 그토록 갈망하던 표현의 자유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언론 중재법 개정을 통해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 했고 법무부는 가짜뉴스를 척결한다면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허위통신죄 등을 총동원하여 고소·고 발 전이라도 적극 수사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한 자에 대해 직접 모욕죄로 고 소했다. 그나마 시민사회의 강력한 항의를 귀담아듣고 이런 무도한 방침을 대부분 철회 했다는 것, 이전 두 정부처럼 흉포하게 권력을 휘두르지는 않았다는 정도가 진전 아닌 진전이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리 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참여연대 등 10여 개 시민단체가 반대의견을 제출 했다. 국가 주도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 다는 지적이었다. 지난주 열린 한국언론학회 토론회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졸속으로 추진되는 입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 았다. 다른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첫 시도는 지 난 5월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었다. 혐오표현의 핵심 내용을 제법 정확하게 담은 법안이었지만 느닷없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법안은 보수개신교 세력의 항의를 받고 법안이 철회되었다. 수많은 혐오·차별 관련 법안이 철회 되었던 20대 국회 때의 악몽이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그때 그 시절의 치명적인 오류에 대한 반성은 없었던 것이다. 최근 혐중 집회가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29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들이 여러 법안을 발의했다. 옥외광고물, 정당 현수막, 학교 인근 집회에서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방안, 혐오표현을 형사처벌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혐중 집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 자체는 박수받아 마땅하다. 혐 오층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세력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동안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에 대해 논의했던 사람들은 이 법안 의 성안 과정에서 소외되었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지난 논의의 발 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법안의 내용도 문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제 한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없어 보인다. 이런 식이라면 국가 규제의 총량만 늘어날 가 능성이 농후하다. 혐오감을 느끼게 표현하는 정당법 개정안, 펼침막을 금지하고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보고 있노라니 한숨이 나온다. 2011년 이후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던 성과가 이런 식으로 귀결될 수는 없는 일이다. 수없이 실기했던 문제라 이제 와서 서두른다고 만회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특정 사 안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처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모든 의제를 펼쳐 놓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차분히 검토해야 한다. 2011년부터 시작된 표현의 자유 문 제, 이제는 정말 유의미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 경향신문 사설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언론을 개혁하자면서 실은 언론보도를 둘러싼 사법적 쟁송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시 민의 활발한 정치적 토론을 억압하는 쪽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법을 만들고 있다. 만약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 있었더라면 뉴스타파와 같은 탐사보도는 이미 망했고 조선일보든 MBC든 과거 정권을 비판했던 언론사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도 불린다. 법안 이름부터가 불가능한 목표를 담고 있어 용맹스럽다고 해야 할지 무모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문제는 그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해 보겠다는 제도적 장치가 허술하면서도 억 압적이어서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그 법을 악용해 민주정치를 악화할 것만 같다는 데 있 다. 누구라도 자기 주장이 허위, 조작, 악의, 해악이라는 반대를 무릅쓰면서도 정치적 견해 를 밝힐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 권리를 보장해야 시민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투표함으로써 정당한 방식으로 권력 구성에 동참할 수 있다. 문제의 근절법은 이 과정을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 정파적으로 동기화된 시민이 그 법을 악용해 반대 정파의 발언을 틀어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대장동이니 도이치모터스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보다 복잡하지 않은 다른 정치적 사안을 예로 들더라도 마찬가지다. 정파적으로 동기화된 시민은 누구 라도 자신과 정견이 다른 시민의 발언 중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찾아내 허위라고 신고 할 수 있게 된다. 허위사실의 유통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호소할 수 있다. 이렇게 신 고하고 호소하는 것만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는지 그리고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쟁송에 빠지게 된다. 특히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95 문제의 근절법에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항목이 있기에 일단 그런 추정에 따라 해악을 범했다고 함부로 추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만 한다. 언론이 사실만 보도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타인을 해할 의도 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 않도록 평소에 잘하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 에게 묻고 싶다. 언론보도 중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구절을 찾아내는 일이 과 연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허위보도 때문에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통받았다고 진정으로 호소하는 일은 또 얼마나 드물까. 특히 음모론에 빠져 대안적 사실을 굳게 믿고 그런 믿 음으로 인해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규제기관에 신고해야 마땅하다고 보는 허위조작정보는 얼마나 적을까. 우리 정보통신망법은 이미 온갖 촘촘한 내용규제 조항들을 갖추고 있다. 명예훼손, 불 법정보 유통 금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 위반 금지 등 조항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실에 대한 진실한 내용도 인터넷으로 유통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우려를 사고 있다. 우리는 또한 정치적 남용과 악 용에 취약한 인터넷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방 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을 둘러싼 정치적 대소동을 기억하는 자라면 누구나 이런 제도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혼란을 더 하는 게 이번에 나온 근절법이다. 근절법이 고약한 이유는 그 선의 때문이다. 규제 제도를 갖추기만 하면 입법자의 의도 대로 작동하리라는 그 순진한 의도가 안타깝다. 시민은 제도를 활용하기 마련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동기화되고 복수심이 강한 정파적 시민은 허술하고 억압적인 제도를 활용해 타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예정된 남용과 악용을 뻔히 보면서도 선의와 의욕만 내세워서 어쩌자는 건가’. 경향신문에 이런 사설을 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 을 합니다. 경향신문이 뿔났나 봅니다. 최근에 사설을 또 냈습니다, ‘이번엔 정통망법, 여당 개혁입 법 왜 이리 거칠고 조급한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위헌적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 안을 다시 손질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위 헌 시비가 일자 원안을 수정하겠다고 했다.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한 법안을 고치 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여당의 개혁입법 처리가 왜 이리 거칠고 조급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법사위에서 처리한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20 일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칙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수정안을 발 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미네르바 사건 당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단순 허위사실까지 처벌하는 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당시 민주당은 헌재의 이런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었다. 단순 허위정보 처벌도 추가한 건 법사위다. 당초 소관 상임위인 과기정통위는 언론단 29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체 등의 지적을 일부 수용해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 위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 산·선별된 정보로 요건을 강화했다. 그걸 법사위가 단순 허위정보까지 손해액 최대 5배 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보통신망법은 입틀막 소송 우려로 언론 현업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 다. 정치인, 대기업 임원 등이 비판적 보도를 봉쇄하려고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논란 이 컸지만 정치·경제 권력의 징벌적 손해청구 제한 없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취재원 신분이 노출돼 공익제보가 위축될 소지도 있다. 민주당이 문광위에서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언론사 논평까지 반론보도 대상에 넣는 건 과도하다는 시 비가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주도 법사위가 단순 허위정보까지 추가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쪽으로 법안을 개악한 것이다. 정치적·상업적 의도가 명확한 가짜뉴스를 엄단하고 언론 보도 책임을 강화하는 건 당 연하다. 12·3 내란 후 부정선거 체포 중국인 미군기지 압송과 같은 가짜뉴스가 재발되어 서는 안 된다. 반대로 민주당은 중요한 민주주의 가치인 언론자유와 권력 감시를 훼손할 수 있는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25년 12월 21일 다시 성명서를 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 방안 모색 공론화부터 다시 시작하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목적으로 지난 12월 10일 처리된 정보통신망법 과방위 대안은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줄이기보다 언론 감시기능 위축,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 이 훨씬 커 시민사회와 언론계 등에서 폐기 및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그런데 지난 12월 18일 법사위가 이번 심사과정에서 수정한 내용은 허위정보와 조작정 보를 구분하고 공익을 해할 경우 두 정보 모두 유통 금지,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사실적 시 명예훼손 처벌규정 존치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화 백지화, 혐오 및 차별적 표현의 범위 축소 등이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는커녕 과방위 대안보다 더 나쁜 내용으로 수정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서야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지만 이것만으로 정보 통신망법 개정안의 본질적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국회는 오는 12월 22 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헌적 요소가 더해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처리된다면 자신에게 불리 한 내용의 언론보도를 포함한 표현물에 대해 온갖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다. 이것이야말 로 공론장의 위기이다. 국회는 위헌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 아 니라 폐기하라. 소위 허위조작 근절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여러 가지 위헌적 문제를 담 고 있다. 첫째, 법사위 통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44조의7의 2항은 누구든지 허위의 정보로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유통을 금지하는바 이는 2010년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미네 르바 결정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과 그 구조와 내용이 같 다. 금지되는 표현의 내용이 불명확할수록 국민은 규제를 우려하며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97 이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손상하는 위축 효과를 야기한다며 위헌결정하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허위의 표현 역시 시대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또한 표 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제서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한 위헌성을 인식하고 수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법사위 수정안은 애초 과방위 대안에서 지적된 제47조 1항 2호에 신설한 허위의 개념과 제47조 1항 1호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에 서의 거짓과 어떻게 구별되는 개념인지 명확히 하지도 않았다.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 지 기준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위배라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 법사위는 과방위 개정안에서는 삭제키로 한 사실적시명예훼손죄도 개인의 사 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하는 조항을 일부 남기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상에서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전면 폐지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정보에 해 당하는 경우는 처벌을 유지하고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하는 친고죄 도입을 취소하 고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는 유지하는 것으로 이 역시 과 방위 대안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언론의 권력 비리 보도, 미투운동, 내부 고발, 소비자 제품 평가 등을 억누르는 데 악용되어 사회적으로도 폐지 요구가 높다.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에 사실적시명예훼손 죄 폐지의 형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형법상 명 예훼손죄 폐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를 동시에 처리하기는커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후퇴시킨 것이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주장에 따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일 수 있다. 예컨대 현직 장관 자녀의 학교 기부 목록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인가 아닌 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 대한 비리의혹 보도에 대해 사생활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한다면 이로 인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시 자체만으로도 언론의 감시 기능 등은 현저히 위축될 것 이다. 또한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개정을 원점으로 되돌린 것은 그동안 권력 자에 대한 비리 의혹, 비판 등의 보도 등에 대해 권력자 자신은 정치적 부담을 전혀 지 지 않고 검찰이나 경찰 수사 또는 제삼자가 고발을 통해 이를 입막음용으로 남용되어 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취지를 몰각한 것이다. 과방위 대안을 비롯해 이번 법사위 통과안까지 모두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불명확 한 개념, 추상적 공익 개념, 위축 효과 유발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공론장의 토대를 국회 스스로 흔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의 허위 여부와 그 해악성 여부를 국가가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더해 사기업인 플랫폼에게 표현물에 관한 광범위한 삭제 권한 등을 주는 것은 자기검열과 위축 효과로 이어지고 결 국 민주주의 공론장을 파괴하는 것이다. 과방위 대안은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행정적 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 폭 강화하는 등 본질적으로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이 과방위 대 안에 대해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기보다 오히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등을 위축시 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및 참여연대 입법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 29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으며 과방위 대안에 대해 ‘국회 과방위에 묻는다. 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 공개 질의서를 제출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등에 대해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국회가 남아 있는 입법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감시 기능 약화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 절차 를 마련하고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위헌적 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후퇴한 안을 통과시킨 것은 위헌적인 것에 또 위헌적 인 것을 더한 격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는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와 같은 입법이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 란다. 만약 국회가 기어이 위헌적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 을 행사하여 국민주권정부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시민연대에서 최근에 절대 안 된다, 위헌 요소가 많다, 과방위·법사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그것에 대한 성명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키려는 국회에 대해서 강력 한 성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여론들이 계속 과방위나 법사위에 통과된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 다. 이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들에 대한 요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은 상임위와 법안소위를 통해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항상 얘기를 했음에도 불 구하고 저희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앞서 계속 말씀드린 문제점, 협의 과정 은 일방적으로 묵살되고 수정안이 계속 나오면서 일사천리로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 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와 법안소위에서 지적한 법안의 주요 문제점들을 국민 여 러분께 다시 한번 제대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입틀막법이다’, 핵심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은 아주 과도한 규제에 과도한 예외 조항이 뒤섞여서 실질적인 실익이 거의 없는 법안입니다. 겉으로는 허위정보 규제 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국가,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외국 지도자 등 특정 주 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일반 국민의 권익 보호는 뒷전 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각종 의혹, 음모론 확산을 좀 차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제도적으로 허용할 여지를 남기고 있고 네이버 등 토털 사업자에게 사실상의 사 전검열을 강요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와 플랫폼의 지원을 받는 감시조직을 제도화함으로써 빅브라더와 같은 어용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이라 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절차 측면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 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은 물론 방송미 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두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안소위 전날까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299 지 의안정보시스템에조차 등록되지 않은 제대로 성안되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법안 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더욱이 법안소위에서 실제 논의된 민주당안은 여러 차례 형태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소위 전날 오전에 공유된 1차 민주당안과 소위 당일 논의된 안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민 주당 측은 행정실을 통해 전날 밤 10시 30분에 공유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안은 4단 비교표 버전이었고 소위에 상정된 안은 다시 수정된 2단 비교표 버전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재차 수정되어 과방위 전체위 불과 2분 전에야 최 종안을 전달받은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검토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는 숙의와 합의를 전 제로 한 입법 절차를 사실상 무력화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튜버와 온라인 인플루언서를 겨냥한 무리한 규제를 도입한 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다시 조건·단서·예외 조항으로 봉합하려다 보니 전형적인 누더기 입법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법익 침해 개념, 징벌적손해배상제, 전략적 봉쇄소송 특칙, 사실확인단체 제도 등 다수 의 새로운 법 논리를 도입했으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자구 수정 과정에서 제한한 예외 를 남발했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허위정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 는 기이한 구조가 된 것입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는 허위정보 중에서도 인격권,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로서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 을 목적으로 선별한 정보만을 의미하도록 좁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로지 공 익을 목적으로 하고 영리행위가 없으며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할 경 우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의혹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는 이른바 받글이나 지라시 유포조차 가능하다는 해석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징 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시 전략적 봉쇄소송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특칙에 따르면 공인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 해당 정보가 허위조작 정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거나 반복적 다수 대상 청구일 경우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각하되고 그 각하판결이 공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오히려 허위조작정보를 사실로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이 개정안은 사람을 타인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인, 공공기관, 시민단체, 노동조합, 정 치세력, 기업 등도 징벌적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 존엄성을 현저하게 훼손, 신중한 판단을 거쳐 풍자와 패러디 등 핵심 용어들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명 확합니다. 더 나아가 내용의 일부만 허위거나 일부만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 역 시 허위정보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우려가 큽 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명예훼손 조항을 삭제할 경우 헌법과의 체계적 불일치가 발생됩니다. 헌법상 사실적시명예훼손죄까지 함께 폐지될 경우 사실과 허위의 다툼이 있 30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거나 진위 확인이 어려운 정보에 대해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형법 조항은 유지한 채 정보통신망법만 삭제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 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2021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조항 으로 공직자나 대기업, 연예인 등 공인에 비해 반론권과 방어권이 취약한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삭제될 경우 신상 털기, 사적 제재, 온라인 폭력에 노출된 일반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 니다. 또한 광우병 사태,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천안함 사건, 최근의 선관위 간첩 의혹과 같 은 음모론이 제기될 경우 사실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를 제도적으 로 막기 어려워집니다. 개정안은 구독자 수, 영리 목적,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자를 정하면서도 언론은 사실상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튜버 등 온라인 인플루언서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통령령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실상 면죄부가 되는 역설도 나타나는데 이는 온라인 여론 형성과 허위정보 확산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낳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 선별된 정보라 하더 라도 공익적 관심사이거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로 해석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어 제도의 일관성 역시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개정안은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가 자 율규제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는 사법부의 판단 없이도 계정 해지, 수익 제한, 금전 회수 등의 조치를 임의로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제44조의17과 제44조의18을 통해 국가와 플랫폼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와 방미통위 산하 투명성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정치 이념 적으로 편향된 어용단체가 양산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독자적 시민단체를 매개로 한 온라인 감시 격자망 구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털 등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구글, 메타, 나무위키 등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국내 대리인 제도 강화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플랫폼 권한만 비대해지는 역효과를 초 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 행위에 대한 제재로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며 사실상 언론과 표현 활동 전반에 대한 위 축 효과를 노린 규정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읽어 드린 요약본, 법안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 수많은 문 제점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도 되겠습니까? 정말 앞으로 국회의 역사에 남을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301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에 대한 허와 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재미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언론개혁정책집단 세움 연구위원인 이강택 연구위원에 의해서 작성된 글이고 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올해 1월 경기도 수원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주일 미군기지로 압 송이라는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2016년 불법조업으로 체포된 중국인 선원들 사진까지 동 원했던 스카이데일리의 악의적 보도와 그것을 대량으로 확산시킨 극우 유튜버들로 상징 되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폐해. 원본 식별이 불가능하고 작성한 주체도 불명확하기 십상인 온라인 유비쿼터스 환경에 서 허위 기만 정보는 정상적인 정보보다 6배나 빨리 퍼진다. 그에 따라 피해도 광속화하 고 대규모화한다. 언론 피해 구제, 특히 그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이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출범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배경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직접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라는 공언에도 불 구하고 지금에서야 처음 법안 내용을 접한 학자·법률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모든 현업 종사자와 전문가들이 사회적 숙의를 요청하는 형국이다. 9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 시점을 불과 3주 앞두고서야 법률안 초안도 아닌 민 주당과 특위 내부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공감대가 확인된 주요 내용 설명회가 겨우 열렸 기 때문이다. 특위는 언론계와 언론학계, 시민사회 여러 분야의 단체와 종사자들을 만나 설명하고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했으나 그 폭과 깊이, 공개성과 투명성에는 아쉬움이 매우 크다. 그렇게 의견을 수렴하고 특위 논의를 거친 뒤 발의하겠다는 것인데 그 시점도 분명치 않다. 혹시나 공언했던 처리 시한에 쫓겨 발의된 법률안을 두고 제대로 숙의를 할 수 있 는지 극히 의문스럽다. 이러한 양상은 2021년과 비교할 때도 매우 이례적이다. 당시 6월 9일에 언론중재법 개 정안이 발의됐고 두 달여 후인 8월 19일 상임위, 8월 25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렇다면 개정법률안이 조기에 제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준비 부족일까, 아니 면 의식적인 논란 회피인가? 어느 쪽이든 현재와 같은 과소한 여론 수렴과 정치한 논의 는 불가능하여 혼돈을 초래하는 난맥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급한 민생 법안처럼 밀어붙이는 속도전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 히 관련된 사안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처리 시한은 민주당이 정해 놓은 것이지 국민이 정한 바 없다. 또 하나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현재의 논의와 찬반 입장들이 대부분 미국식 징벌적 손 해배상제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 바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적으로 말해 미국의 징 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결코 언론을 징벌하거나 언론에 사회적 책임을 강요하기 위한 장치 가 아니다.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킨 역사적 성취물이다. 그 제도의 도 입 배경과 취지, 작동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기는커녕 그것을 언론 전반에 대한 통제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발상은 지극히 편의적이며 후진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본 발제는 우선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역사적 맥락과 실상을 살펴보고 그것을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 대조한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배액 배상제 30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의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조망한 후 고위공직자 등 권력층의 청구권 문제를 비롯한 핵 심 쟁점을 살펴볼 것이다. 미국 징벌적 배상제의 진실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5세기 영국의 성실청 재판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에는 표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 없이 정부와 공직자, 성직자들에 대해 불순한 의견을 유포하는 것은 선동적 명예훼손으 로 형사처벌되었으며 미국에서도 1801년 제퍼슨 대통령이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위헌 으로 선동법을 폐지하고 나서야 표현의 자유가 명예훼손에 우선하는 가치로 자리매김 시 작했다. 1801년에 미국은 명예훼손보다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다라는 제도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하면 고의나 악의의 입증이 없어도 언론이 손쉽게 패소하는 법리가 적용되었 다. 그러나 전후 민주주의 물결 속에서 1964년 연방대법원이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루 이지애나주 법령에 위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뉴욕 설리번 판결에서 공인이론과 현실적 악의 기준을 채택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획기적 판례가 만들어졌다. 이는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하던 공직자들에게 명백하고 엄격한 증거를 요구함으로써 기존 판결을 뒤엎 은 것이었고 명예훼손 처벌의 민사화와 더불어 권력층에 대한 적극적 비판·감시 보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미국 민주주의와 언론에 새로운 기원을 이룬 전환점이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리는 뭐였냐. 공공의 관심 사안에 관한 토론은 제한 없이 폭넓게 공개되어야 하며 정부와 공인에 대한 신랄하고 날카롭고 종종 인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공격을 포함한다. 공인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언 론인이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진실을 무모하게 무시하였다는 것을 입증 해야 한다.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의 보도도 어느 정도 보호되 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을 넘어 피고의 행위를 처벌하고 억제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입증책임이 일반 손해배상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사실 상 원고가 승소하기 매우 어려운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의 차이는 뭐냐. 한국에서는 우선 언론 상대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존재합니다. 처벌은 형사로, 배상은 대륙법 체계의 전통에 따라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전보배상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23개 법률에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긴 합니다. 현실적 악의 기준도 명시적으로 배척된다.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여타의 자유나 권리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증거채택제도가 있어 원고가 현실적 악의 기준 을 충족할 여지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대신 진실 믿음의 상당성 원칙이 적용된다.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는가. 그것이 관건이 된 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303 아울러 위법성 조각사유 입증책임도 피고인 언론에 있다. 원고가 사회 전반에 대해 영 향력이 있고 효율적 수단으로 대응할 능력을 보유한 권력층이나 공인이라 할지라도 마찬 가지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2021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란 시에 학계와 언론 현업에서 는 명예훼손 형사처벌법 폐지, 공직자 등 권력층 청구자격 배제 등이 전제조건으로 제시 된 바 있다. 이외에도 공직자 등 권력층에 입증책임 부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명 예훼손죄의 친고죄와 방송 공정성 심의 폐지 등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피고가 입증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어렵고 오히려 언론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우리나라는 오 히려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벌 처벌을 폐지해야 된다. 오히려 공직자든 권력층은 자격을 배제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내부적으로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설명안, 배액배상제에 대한 얘기는 결국은 뭐냐. 2021년 언론에 대한 징 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은 현대 한국 언론사에서 가장 격렬했 던 것들 중 하나였다. 그러나 당시의 법률안은 지금의 민주당 설명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간단했고 강도도 낮았다. 공직자, 정치인, 대기업 임원 등 권력층의 청구자격이 배제되었고 징벌적 손해배 상액도 최대 5배에 머물렀다. 입증의 책임도 원고에 있었다. 2022년 민주당 안은 언론피해 구제 요구의 고조와 언론매체에 대한 적대심의 심화, 자 율규제 체제 구축 실패 등으로 인한 현업 종사자들의 반대 명분을 약화시키고, 야당의 정치적 견제를 무력화하고, 유튜브 보도 약진 등 매체 지형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4년 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고 강화된 제재 수준을 담고 있는 것이다. 허위조작 보도를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그렇지요? 허위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게 알리는 행위를 보도물이라 고 정의를 했고 배액 손해배상 용어 사용 및 절대 배액제를 채택했다. 결국은 손해배상에 상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법률로 정한 특정 배수를 피해액에 곱해 반드시 전액을 배상하도록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2021년에 비해서 훨씬 더 강화된 법 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허위조작 보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실손해액 또는 이를 산정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인정한 피해액으로 배액배상 계산의 기본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고의로 허위조작 보도 시 기본 손해액의 다섯 배, 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 시 기본 손해액의 다섯 배 이런 차등 배액을 정했고요. 권력층도 청구 자 격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했고요. 그다음에 입증의 책임은 피해사실의, 그러니까 원고는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되고 피고 인 언론은 보도의 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제출 또는 증명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허위임을 모르고 썼을 리가 없다라는 점에서 배액배상 청구인이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 측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추정하게 하는 요건의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책임이 언론 쪽으로 전환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론 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추정하게 하는 요건은 뭐냐? 언론사 등 30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이 자료제출 또는 증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원본 없이 발언이나 문건을 발췌한 형태의 허위 보도를 한 경우, 그 밖에 정정 표시 관련 의무 이행하지 않고 반론 취재가 없었을 때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전략적 봉쇄 소송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지금 남발을 막는 장치가 한계가 있다. 언론중재위원 구성의 정당성과 다양성이 부족하고 위 헌 가능성이 있어 그 도입이 철회되었다. 그러면 지금 그에 따라 전략적 봉쇄 소송을 구 제하기 위한 방안이 없는데 결국은 방안으로 권력층의 제소 대상이 공적 의제에 대한 비 판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일 경우 피고가 법안의 중간판결이나 특별소각하를 신청하면서 소송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런 전략적 봉쇄 소송에 관해서 그것을 남발하는 장치는 아직 현재까지는 없다, 남발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들이 예전의 법들에 대해서, 미국의 법 도 아니고 우리가 2021년에 하고자 했던 법과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 강화된 법이라는 게 결국 이 논문의 요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권력층의 배액배상 청구 자격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권력 있는 자들이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시민단체에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권력층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되고 그러다 보니 힘없고 사회적인 약자나 유튜버, 힘없는 1인 미디어 이런 데서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 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허위조작 보도의 판별성이 모호하다. 도대체 허위사실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어야 되냐,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진실일 경우는 어 떻게 판단을 해야 하나, 이런 의문들이 저희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과 해석, 의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나의 의견이 거짓이 될 수도 있고 허위조작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허위조작에 대한 모호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보다 훨씬 복잡하고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 습니다. 그다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다른 분야보다 훨씬 징벌적이다. 명예훼손이 형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방송통신 심의 등 몇 겹으로 중첩해서 다 루는 규제 체계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다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나, 그래서 너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다음,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요건 이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모든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해서 어느 정도 같거나 유사한 것인지, 허위보도 의 제목과 본문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소송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명백한 것인지 이런 애매한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혐오·차별 콘텐츠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어느 수준이 혐오고 어느 수준이 차별인 것인지 이런 것들이 너무 애매하고 그 정의가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했던 법안들에 대해서 계속 성명서가 나오고 다시 사회적 합의와 재검토를 하라는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305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마다 단체마다 다양한 요구와 구상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현실 정치 상황 도 분명히 고려돼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와 두터운 민주주의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더 큰 반작용이 잇따를 수 있고 반민주주의 세력들에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하나 만들어도 더 섬세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론 종사자들이 자기 절제 의식을 일상적으로 고양하고 언론 소비자인 시민들의 비판 적 대응력을 높이는 게 훨씬 중요하다, 우리는 단순한 권력 감시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면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권 력을 가진 자가 언론을 지배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모든 매체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가 하는 이 법안을 지탄하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 종사자들도 물론 자기 절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래도 이런 경쟁과 자기들이 결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기사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정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언론 자유민주주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이라든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런 것 을 도입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살펴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콘셉트 자체 가 다르고 법의 취지를 이해 못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설들이 최근에 나왔는데 서울신문에서 이런 사설이 하나 또 나왔 습니다. ‘오보 생산 권력으로부터 막아야 한다’ 그 얘기인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귀가했더니 아내와 초등생 아들이 다투는 중이었다. 아들은 야식으로 라면을 끓이겠다 하고 엄마는 말리는 성장기 아들을 둔 가정의 흔한 풍경이었다. 눈에 띈 건 아들 손에 들린 봉지, 삼양식품이 36년 만에 부활시켰다는 우지라면이었다. 어디서 들은 건지 아들 은 소위 우지 파동에 대해 제법 자세히 알고 있었다. 우리 언론 역사에서 1989년 우지 파동은 최악의 오보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공업용 쇠기름으로 면을 튀겼다는 보도가 번지며 삼양식품 등 우지를 쓰던 업체들은 벼랑 끝까 지 몰렸다. 먹는 데 문제없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뒤에도 소비자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 았다. 언론학 강의에선 무책임하고 선정적인 보도의 폐해를 다룰 때 어김없이 이 사건을 다룬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추진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이다. 우지 파동 사례만 봐도 사실과 다른 보도의 피해는 참혹하다. 그게 의도치 않은 오보 든 악의적인 가짜뉴스든 결과는 다르지 않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미리부터 있었다면 당시 언론들도 마구잡이식 마녀사냥 보도를 쏟아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우지 파동 사건의 시작은 사실 언론이 아니었다. 언론의 취재·기획 보도에 앞 서 검찰의 수사가 있었다. 검찰은 식품회사들이 공업용 우지를 써서 식품위생법을 위반 했다고 발표했고 이어 언론들이 따라붙었다. 사정기관이 목표를 정하면 언론이 여론을 30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몰아가는 작금의 방식대로였던 셈이다. 뒷날 삼양식품 관계자들은 전원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선고까지 7년이 걸렸다. 언론이 양산한 오보로 개인과 기업에 치명상을 입힌 사건 중 취재 소스가 정부 기관인 경우는 한둘이 아니다. 우지 파동을 꺼낸 김에 식품 관련 사건으로만 한정해도 2004년 쓰레기 만두(경찰), 폐드럼통 젓갈(검찰), 1998년 포르말린 번데기(식약청), 1995년 고름 우유(국립보건원) 파동 등이 모두 그랬다. 모두 정부가 한 것이다. 사실을 검증하고 특히 정부의 말이라면 일부러라도 꼬아서 따져 보는 게 언론의 임무 다. 그러나 기자들이 정부의 모든 발표를 일일이 검증한 뒤 보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 다. 정보를 독점한 권력기관의 발표는 두말할 것도 없다. 이런 기관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버리면 언론도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끈질기게 추적한다고 해도 진실을 밝혀 내기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든다. 권력기관발 대량 오보는 지금도 횡행한다. 검찰이 죄를 물어 기소한 사건 중 연간 약 1만 건은 1심에서 무죄나 공소기각이 나온다. 법원 문턱에도 못 가는 검찰 사건은 수도 없다. 경찰과 검찰에 1심 법원 역할까지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10년간 처분한 사 건 중 약 300건은 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300개 기업이면 관련 구성원은 수만 명이 다. 그 과정에서 양산된 결과적 오보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25년 만에 우지라면을 재출시하며 김정수 부회장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창업주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 줬다는 이유에서다. 삼양식품은 사지에서 돌아와 보란 듯이 명예 회복을 했다. 하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겠나. 그 럼에도 권력기관의 헛발질에 책임을 묻는 법을 도입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도 급한 건 기성 언론이나 애먼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다. 정보의 원 천이 되는 권력기관의 무책임은 그냥 두고 다른 곳만 옥죄면 결과는 뻔하다. 권력에 대 한 감시와 비판은 위축되고 미디어는 권력기관의 발표만 받아써 나르는 나팔수로 전락할 터. 그때의 해악은 언론의 오보 몇 건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저도 앞서 광우병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등 다양한 오보로 인해서 국민과 국가안보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오히려 권력기관과 공직자가 더 바르 고 올바른 정보를 유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베네수엘라 법 같은 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세간에서 허위조작정보 근 절법 또는 가짜뉴스 방지법 등으로도 불린다. 이름은 근사해 보인다. 그런데 더 멋진 법도 있다. 베네수엘라의 증오방지법이다. 법의 목적은 다양성·관용·상 호존중을 증진하고 보장하며 모든 형태의 증오·경멸·괴롭힘·차별·폭력을 예방하고 인권 의 효과적 보장, 평화와 공공안녕 보존이다. 또 법에 평화권을 명문화해 자국을 평화의 영토로 선언하고 모든 형태의 정치적 폭력·증오·차별·불관용은 평화권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모든 교육기관은 평화·다양성·관용의 공간이 되도록 할 의무를 지고 평화적 문화와 인권 존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파시즘·불관용·증오를 조장하는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 는 정당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라디오와 지상파 TV 등 언론매체들은 평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307 화·관용·평등·존중·다양성을 증진하는 메시지를 의무적으로 방송해야 하고 국가는 주당 30분간 이런 메시지를 방송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세칭 평화 메시지 전파 의무이다. 이 대목에서 아름다운 가면 뒤에 숨은 음험한 얼굴이 드러난다. 이 거룩한 평화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모든 라디오, TV, 인쇄매체, 전자매체에는 민족 적·인종적·종교적·정치적·사회적·이념적 증오를 조장하는 모든 메시지가 금지된다. 말이 인권을 빙자한 증오방지법이지, 권력옹위법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내용을 6시간 이내에 온라인에서 삭 제해야 된다’. 정말 대단한 베네수엘라군요, 여기도. ‘경찰과 군인이 이 법 위반에 따른 범죄를 보고도 막지 않거나 책임자를 체포하지 않 아도 징역형에 처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은 증오범죄·인권침해로 낙인찍어 아예 SNS 유통도 막겠다는 것인데, 주인공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다. 2017년 11월에 제정해 전 세계적으로 조롱과 비판을 받은 이 법과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의 문턱을 넘으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주도해 입 법하려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마두로의 법과 유사하다. 첫째, 모호한 개념 정의다. 베네수엘라 법은 증오를, 우리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삼지만 무엇이 증오이고 허위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국회입법조사처조차 기 본 개념정의부터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둘째, 플랫폼을 통한 간접 검열이다. 국 가가 아니라 플랫폼에 즉각적 삭제 의무를 부과해 민간을 준사법기관으로 만든 것이다. 셋째, 과도한 징벌적 제재다.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이 최대 5000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징할 수 있고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5배의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다. 최 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있다. 그래서 이 법안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은 언론계는 물론 좌우, 모든 보수 모든 진보 가 리지 않는다. 조국혁신당, 참여연대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도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민희 의원은 이를 계속 밀어붙일 기세이다.’ 이번에는 서울경제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독소조항 남긴 허위정보근절법, 언론 재갈법 오명 쓸 것. 정부 여당이 언론계에서 문제 제기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은 12일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허위조작정보유통에 관한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권력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은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은 제4부로 불린다.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 프레임 으로 옥죄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남발한다면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제하고 언론 자유는 위 축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남발 할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도 30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한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특칙을 넣었다지만 언론의 소송 부 담을 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의 모호성이다. 개정안은 전부 혹은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는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일부 허위나 오인이라는 기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자의적 해석을 가능케 했다. 이미 언론에 대한 견제 장치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법상 명예훼손, 민사상 손해배 상 등 차고도 넘친다. 여기에 징벌적 손배까지 더하는 것은 옥상옥 규제일 뿐이다. 오죽 하면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진보시민단체들조차 개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역행이라며 비판하겠는가. 일부 사이비 언론이나 유튜브 등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는 분명 근절되어야 될 사회적 해악이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다면 민주주 의의 근간을 흔드는 더 큰 해악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 재갈법에 다 름 아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개정안의 졸속 처리를 당장 멈춰야 한다. 빈대 하나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운다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또 냈습니다, ‘입틀막 소송·언론 위축 우려, 정보통신망법 귀 막고 갈 건 가’. 정치·자본 권력의 입틀막 소송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보통 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 과했다. 현업 언론단체들과 학계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귀 막고 졸속 속도전을 할 것인지 묻게 된다.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을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 부른다. 하지만 허위·조작 정보 개념은 모호하고 너무 광범위하다.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서 타 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 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선별된 정보라고 규정했다. 자의적 해석이 가 능하고 행정기관을 통한 국가의 심의·검열이 강화될 공산이 크다. 또 사실과 허위 판명 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치인·고위공직자, 대기업 총수·임원 등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 으로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수 있는 것은 대표적 논란거리다.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애초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 당은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둬 법원이 소송을 조기에 각하할 수 있게 하 고 언론에 입증책임의 전환 조항을 삭제했다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 재판부에 권력의 소송 목적이 언론에 비판·감시 방해임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고 법원 의 판단 요건도 까다롭다. 그 와중에 취재 단초가 되는 공익제보자 신분이 노출될 수 있 어 취재원 보호나 공익제보가 위축될 수 있다. 과거 보도된 김건희 씨 국정농단 단서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309 도 특검 수사로 지금에서야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법 취지대로 악의적·반복적 보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고 실질적으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는 훼손할 수 없는 민 주주의 가치다. 민주당은 언론단체, 전문가들과 숙의·토론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실효적 인 입법을 하기 바란다. 한겨레에서 이런 것을 또 썼네요, ‘여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누구를 위한 개악인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 벌적 손해배상제와 국가 심의 확대 도입이다. 허위정보 근절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한국 언론 생태계를 뒤흔들 위험한 시도다. 이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으로 발생한 위축 효과로 인해 언론사들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논쟁적 사안은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 불법정보인지 아닌지 애매해도 허위표현이라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에 대한 원칙에 반한다. 2012년 앨버레즈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허위진술도 수정 헌법 제1조의 보호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표현의 자유는 진실한 발언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오류, 실수, 과장까지 포함해야 공론 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미네르바 사건에서 허위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 제되는 사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을 해하거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보충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법안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해할 의도의 추정 부분이다. 언론사 쪽으로 사실상 악의 없음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 탐사보도는 불완전한 정보의 조각들을 맞춰 가는 과정 이고 제보자 보호를 위해 취재원을 공개할 수 없고 상대방의 비협조로 완벽한 증거를 확 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입증 책임의 전환은 언론 자유의 근 본적인 침해에 연관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 연방대법원의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판결에서는 현실적 악의 법리를 제시하 였는데 이는 공인에 관한 언론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가 일반 민사소송의 불법행위 소송보다 높은 현실적 악의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보호하 려는 취지였다.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임에도 영국은 오랜 세월 명예 보호를 표현의 자유보다 중 시하면서 언론에 입증 책임을 넘기는 사법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그 결과 영국은 명예 훼손 소송 관광의 중심지로 악명을 떨쳤고 막대한 소송 비용과 입증 책임 전환으로 인한 패소 위험 때문에 언론계 거물 로버트 맥스웰 같은 권력자들의 비리를 언론이 제대로 보 도를 못 하였다. 이런 영국조차 2013년 명예훼손법을 전면 개정하여 언론의 자유를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유럽은 2020년 유럽민주주의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허위정보 대응을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다원성 강화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했다. 2021년에는 언론인 안 전 권고안, 전략적 봉쇄 소송으로부터 언론과 시민사회를 보호하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 고 2024년에는 미디어 자유법을 제정했다. 2022년 디지털 서비스법 입법은 국가 심의가 없는 유럽연합에서 언론이 아닌 거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성과 투명성 을 강화한 것이다. 31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정보통신망법은 애초에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 아니었다. 이 법에는 이미 수년 간 독소 조항으로 평가되었던 임시조치 제도, 명예훼손 처벌 조항, 국가 심의 조항이 존 재하고 있었고 이제 다시 이 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과징금 제도까지 도입해 전 세계 에서 찾아보기 힘든 누더기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전혀 균형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 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이룬 가장 소중한 성취 중 하나는 언론의 자유였다. 꺾일지 언정 부러지지 않는다고 외치던 언론인들 덕분에 수많은 권력형 비리가 드러났고 시민들 의 알권리는 보장될 수 있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가 심의의 확대와 허 위발언 자체의 처벌이라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적 조항 으로 지적한 임시조치 제도와 명예훼손 형사처벌 조항을 폐지하고, 21세기에 걸맞게 빅 테크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망법의 프레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정말 모든 신문에서 이렇게 매일 떠들고 있는데 국회는 도대체 왜 이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반대를 하고 외치는데도 통과하려고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언론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설과 이런 논평과 실제로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이 언 론들이 앞서서 더 발표하고 지금 언론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너무나 반대하는 의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과연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언론법들을, 왜 정보통신망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려 고 과방위나 법사위에서 앞다투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지금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마저 징벌적 처벌을 통해 차단하려는 악법 통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조차 야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발언 권리가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장께서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회의 내용과 관련없다는 이유로 발언을 차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회의와 관련이 있는 건지, 몇 분 몇 초는 괜찮 은 건지 국회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발언조차 검열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는 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입니다. 다수당의 법안 강제 통과를 막기 위해 법률적으로 보장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국 회에 와서도 항상 눈치 보고 이 말을 하면 또 국회의장이 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제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 겠습니까? 저는 국회 과방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방위에서도 최민희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편파적인 회의 진행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45조에서는 국회의원의 발언 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민희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회의 진행과 관련 한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발언권을 뺏는 등 모든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항상 팩트 체크라고 하면서 실제로 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그런 발언들 에 대해서는 차단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사위에서도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펼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311 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회 상임위장과 본회의장도 모자라 국민 과 언론의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마저 징벌적 처분을 통해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 다. 국민 여러분! 지금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적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 손할 경우 처벌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충분히 보 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손해 액의 5배를 징벌적으로 처벌하라는 그런 악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로베스 피에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말 했습니다. 조지 오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자유는 이미 위험해진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독재는 언제나 국민을 위한다 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들이, 제가 몇 시간 동안 언론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두 반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입틀막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개악의 문제점을 계속 경고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민단체, 좌쪽 언론기관까지도, 학계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이 한목소리로 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국민의 목소 리에 귀를 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이중적이 고 위선적인 태도, 비판은 한순간이고 이재명 정권은 영원하다는 오만한 태도, 그게 바로 정치를 본인들의 권력을 위한 놀이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점들, 그런 오만함이 지금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당은 언제까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며 국민과 헌법의 목소리를 무시할 것입니까? 더 나아가 위헌 소지가 분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어제 내란특별재판부에 이어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추시고 헌법과 상식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이 악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법에 대해서, 이 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단 한 분이라도 저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고 이 법의 부당성에 대 해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가들이 혹평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협회보에서 나온 글입니다. 조문 하나하나의 내용도 문제지만 법률안으로서 기본 양식, 정합성 면에서 갖춰지지 않은 안이 너무 급하게 졸속으로 나온 법안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김선 량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은 14일 한국언론법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자 율정책기구가 후원한 인터넷 허위정보 규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특별 세미나에서 더불 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망법 조항들이 위헌 성을 지녔거나 민주주의 작동 원리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하고 법률안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한다는 평가다. 헌법 전공자인 김선량 박사는 이날 토론에서 ‘현재 망법에서도 불법정보는 규제를 하 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의 규제 목적은 허위조작정보인데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일 반적으로 같은 수준에서 규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제한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외의 31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경우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피해 최소성 원칙 측면에서 같은 수준에서 규정하 는 것은 위헌성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 상황을 설정해 차등적으로 규제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14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한국언론법학회가 주최하고 한국 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후원한 인터넷 허위정보 규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특별 세미나가 개최됐다.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의 경우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제44조의11은 가장 의아했던 조문으로 뽑히기도 했다. 김 박사는 문구의 범위가 너무 넓거나 명확하지 않고 각 호를 보면 행위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행위자 자신의 과거 사례를 의미하는 것인지, 타인이 과거 사례를 포함하는 것인지 해석의 문제가 있다. 입증책임 전환의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명분 이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언론·법학계에서 하는 얘기는 기본 정합성마저 갖추지 못했다고 얘기했다. 이날 세미 나는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명분으로 추진해 온 상황에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10월 23일 대표발의한 망법을 중심으로 언론·법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앞서 언론 현업단체들이 언론 본연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 려에 대동소이한 입장을 드러내는 한편 법안에 요구되는 기본 정합성마저 갖추지 못했다 며 혹평을 했다. 현안 발표를 통해 현 허위정보 규제 체제 전반과 이번 법안의 형식, 내용의 함의를 종 합적으로 살핀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법안이 규정한 허위 정보와 허위조작정보 구분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심 교수는 허위정보를 유통하면 허위조작정보라는 얘기 같은데 사실 허위정보 자체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된다면서 허위 또는 부분 허위라면 처 벌이 가능한 조항이 생긴 건데 오보나 사실을 적시하는 비판적 보도 과정에서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허위조작정보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진다. 범주가 포괄적이어서 권력 자 의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광범위해질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이번 법안은 현 망법상 불법정보가 아니더라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허위정보로, 이 가운데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도 피해액의 최 대 5배 배상금을 물게 한다. 그간 허위정보 관련 연구와 논의 등에 비춰 개념 정의가 퇴 보했거나 잘못됐고 모호성이 너무 크다는 비판 등이 이어진 바 있다. 타인을 해할 의도 조항, 언론 취재가 위축되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막을 수 있다. 이같 은 불명확성은 자의적 판단 소지를 키워 필연적으로 과잉규제 우려를 낳는다. 이영희 한 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는 저 역시도 일부 허위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 형된 정보가 유통이 되면 갑자기 중간에 조작이 들어간 정보로 해석된다는 게 제가 공부 를 해 온 사람인데도 의문이 계속 든다, 초기 취재, 탐사보도에 엄청난 위축 보도가 발생 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도 했다. 특히 논란이 된 타인을 해할 의도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탐사보도의 현행 관행과 충돌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313 우려가 있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법안은 법원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허위 조작정보 유통 1년 전 유사한 유통이 2회 이상 있을 때, 본문에 없는 내용을 제목이나 자막에 썼을 때, 사실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등을 해할 의도로 추정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취재원을 보호하는 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문서제출명령 불응을 근거로 의도를 추정하는 구조는 취재원 비닉권이나 공익제보자 보호를 할 수 없게끔 한 다, 이렇게 되면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연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일률적 추정을 배제하는 안전판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최대 5배의 가중 배액을 허용할 때 구독자 수, 조회 수 등 지표가 될 경우 획일적 기준을 채택했을 때 적절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 고 소규모 언론, 1인 미디어의 위축 효과가 우려된다고도 했다. 방미심위의 과도한 권한, 전 세계에 이런 법 없다고 모두 얘기한다. 기존 인터넷망에 표현된 내용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체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허 위조작정보 감별 역할을 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의적인 정보 삭제를 야기할 수 있다 는 지적도 나왔다. 심영섭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가 문제되는 콘텐츠를 처리하도록 명문 화했는데 행정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선조치 후정정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표현의 자유를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업자가 임의로 제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권한을 부 여하는 만큼 임의적, 사적 제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방미심위의 통신심위소 위에서 허위정보나 허위정보조작 정보 유통 등으로 타인 명예를 훼손할 경우 심의규정을 집어넣고 일부는 맡기고 일부는 직접 확인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상위법이 있기 때 문에 규정을 바꾸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상윤모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도 방미심위의 심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치가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국내 현 실을 고려할 때 끊이지 않았던 정치적 논란을 격화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도 했다. 법 안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및 조치대상으로 허위조작정보까지 포함했지만 언론 콘텐츠는 제외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상 교수는 언론보도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 한 구제 및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정안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정보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허위정보를 신속하게 삭제, 접근 차단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에서는 언론사 콘텐츠에 대해 예외로 두자는 논의를 했고 최종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편집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론보도를 달리 취급할지, 그렇다면 어떻게 할지 논의가 좀 더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법안은 이미 독소조항으로 수년간 평가된 임시조 치제도, 명예훼손 처벌조항, 국가심의 조항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 징벌적 손해배상제, 과징금 제도까지 도입해 언론인 및 망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적용 가능함을 전 제로 하고 있다. 전 세계에 이런 법은 없다고 했다. 빅테크나 맞춤형 광고 등 논의할 게 산더미인데 이런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건 시간 낭비이고 입법자들의 죄라고 생각한 다,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여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에는 다수 긍정 평가를 했으나…… 다만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 관련 입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 일제히 긍정 31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적인 평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훼손을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망법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검토를 지시한 사안은 현재 복수의 여당 의원들을 통해 개정 작 업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발의도 된 상태이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을 받는 조항은 국가 인권위원회로부터 폐지 권고가 2021년에 있었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봐도 드문 사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307조 1·2항을 다 없애는 게 맞다고 본다, 민법을 그만큼 강화하 면서 망법·방송법·신문법에서는 어떻게 해소할지를 같이 논의하는 게 맞다, 허위사실조차 도 처벌하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많지 않다, 친고죄로 개정해서 남이 대신 고발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건 선진국으로 가야 될 길에서 우리가 선택할 길은 아니다라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자와 시민단체, 언론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차고도 넘칩니다, 내용이. 반대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단체들이 다 성명서를 내 고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일보에서 이런 사설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도 반대하는 허위정보 근절법, 언론 입틀막 아닌가’. 온라인 공간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유포를 추방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 신망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 반대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과방위 회의실에서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 국회본회의에 상정되는 경우 여야의 극한 대치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더라도 과반 다수당인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지금의 법안이 그대로 가결될 것이 확실하니 참으로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했을 때 추정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란 구체적으 로 폭력 선동, 증오심 조장,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침해, 공익 훼손 등을 가리킨다고 한 다. 역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및 판단 기준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몇 가지 사례 를 적시했다고 하나 여전히 애매모호한 것은 마찬가지다. 여당이 법률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겠다며 신설을 추진 중인 법왜곡죄만큼이나 뜬구름 잡는 문 구가 아닐 수 없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부 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임의로 가짜뉴스, 곧 허위조작정보라 고 단정해 해당 언론사나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이나 국가정보원, 경찰, 국세청 등 권력 기관들이 이런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 그 폐해는 가늠조차 하기 힘들 만큼 클 것이다. 당장 언론 등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엊그제 국회본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을 국회의 장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과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의힘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통제를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대한민국의 입 이 틀어 막혀졌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오죽하면 친여 성향의 시 민단체, 언론단체조차 공동성명서에서 해당 법안의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315 겠는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질 뻔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재건을 공약으로 내세워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장치 없이 국가 중심의 규제·처벌만 도입하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언론계와 시민단 체의 지적을 경청하기 바란다. 한국일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설을 냈습니다. ‘표현의 자유 위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강행하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여당이 허위조작 근절법이라 부르는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 나 불법정보를 고의나 중대적으로 유통시켰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2021년부터 입법을 시도 하려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현되는 것이다. 팩트 체크에 소홀한 매체, 일방적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브 채널 등의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역대 정권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자신에 대한 비판·감시 보도를 가짜뉴스로 낙인찍어 명예훼손 소송과 집중 수사를 일삼아 왔다. 한국이 선진국 중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가장 심한 국가로 간 주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을 무시하고 개념조차 모호한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으로 여당이 언론에 징 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려 하니 언론계와 시민단체들이 반헌법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한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언론사의 입증책임 조항, 사실적시명예훼손죄 등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안전장 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비판적 보도를 막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주체인 정치 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들을 제외해 달라는 언론계의 핵심 요구는 반영하 지 않았다. 여기에 정부 기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보도 한 언론사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아 이중 규제라는 비판 도 받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이고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가 성취한 가장 큰 가치 가 자유 언론이다.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연내 입법이라는 속도전이 아니다. 허위조작정 보로 인한 피해 구제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담을 수 있는 방안을 숙고 하는 일이다. 비판에 귀를 닫고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입틀막 정권이라 비판 받았던 전임 정권의 반복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중앙일보도 이런 사설을 냈습니다. 견제 권력 막으려 하나, 허위정보근절법 재검토해야 한다. 피해 구제의 실효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해야 마땅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공적 영향력이 큰 주체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권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언론계와 시민계의 요구를 끝내 외면했다는 점 이다. 이대로라면 압도적 자원과 권력을 쥔 이들이 언론과 유튜브 등을 상대로 막대한 배상 소송을 남발할 위험이 농후하다. 전략적 봉쇄소송, 이른바 입막음 소송이 급증할 것 이라는 우려가 크다. 개정안은 법원이 이러한 소송을 조기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31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을 두기로 했으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더욱이 개정안은 허위보도의 악의를 사실상 추정하는 구조다. 여당이 추진하는 입증책 임 전환이라는 표현은 빠졌지만 악의를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나열해 이를 배상액 산정 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여전하다. 언론사 등이 공익성과 선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악의가 아니라는 입증 부담을 언론에 넘기는 꼴이다. 미국에서는 정치인 등 공인이 언론을 상대로 제소할 때 원고가 언론의 실질적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판정받을 경우 소송 비용까지 전액 보상하도 록 하는 안티슬랩법까지 있어 우리와 대조적이다. 제도권 언론에 대한 이중 규제 문제도 심각하다. 언론사는 이미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 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여기에 망법상 징벌적 배상까지 더해지게 된 다. 반면에 언론사로 등록하지 않은 유튜브 채널은 망법만 적용받는다. 투명성을 위해 제 도권으로 들어오는 매체가 오히려 더 강한 규제를 받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심의 권한 및 국가 중심의 규제를 강화한 것은 언론 자유의 본질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발상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자유 중에서도 가장 핵심에 속한다. 민주주의 가 치를 앞세우는 여당이 이런 핵심적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공청·숙의 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법은 권력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보루가 돼야 한다. 여당은 지금이라도 이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한경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허위정보 대응의 덫,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위기’ 이런 제목으로 한경에서 기고를 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 절법은 그 명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을 내포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허위 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고 법원에서 판결된 정보를 2 회 이상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언론사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이 원안에서 제외된 채 통과되었다고는 하나 법안의 핵심적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았다. 때문에 언론계와 시민사회 반발에 직면 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법안의 규제 대상인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 호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 된 정보로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 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선별된 정보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포괄적인 규정은 행정기관에 의한 자의적 해석과 국가의 심의·검열 시스템 강 화의 여지를 줄 수 있다. 또한 사실과 허위의 판명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 으며 풍자와 패러디를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 역시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해 법적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317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풍자, 패러디 또는 과장된 비판적 표현까지도 사후에 허위로 판단될 위험에 노출되면 언론 보도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정 당한 표현 행위까지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공적 영향력이 큰 주체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언론계·시민단체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자 원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 법안을 언론 탄압의 방패로 삼아 언론 등을 상대로 막대한 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다. 이는 곧 언론의 비판과 감시를 봉쇄하 려는 전략적 봉쇄소송 증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안에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을 두어 법원이 이러한 소송을 조기 각하할 수 있도 록 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 있다. 재판 과정에서 권력 주체의 소송 목적이 언론 비판 방해임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원의 판단 요건 또한 까 다롭기 때문이다. 과도한 금전적 책임으로 인한 자기 검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개정안 은 손해액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도 법원이 최대 5000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 도록 하고 타인을 해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 까지 우려된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권력형 비리, 재벌·대기업 비판 보도 등 고위험 이슈 를 다룰 때 금전적 책임 및 입증책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권력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게 될 것이다. 해당 개정안의 참고 모델로 보이는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은 불법이 아닌 허위조작정 보의 유통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사실상의 심의·검열 시스템 역 시 존재하지 않는다. 지시적 규제보다 절차적 투명성을 중시하는 유럽 DSA와 달리 이번 개정안은 사적 검열 우려를 키울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이를 막을 보호장치와 권리구제 체 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허위정보 대응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방식이 언론에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법적 리 스크를 부과하는 방향이어서는 안 된다. 언론의 감시 기능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면 민 주주의 기반은 흔들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을 것이다. 법은 권력을 견제하 는 언론 및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 고 민주적 가치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모두 신중히 직시하고 입법 과정에 대한 충분 한 숙의와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정말 너무 반대해요, 말도 안 되는 법이다. 모든 사람이 철폐해야 된다, 아니면 다시 숙고해야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어느 나라에도 없다. 너무 모호하다, 명확하지 않다, 이 런 법을 가지고 언론을 다 위축시킬 것이냐. 그리고 권력자들을 위한 법이다, 제도화로 끌어들인 것이다, 이런 말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은 누가 뽑은 것입니까? 국민이 뽑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권력형으로 국민 위에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국회, 국회의원의 본질을 흔드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허위뉴스를 유포하는지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 31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니다, 이 대목에서. 진짜 국민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최근 국회에서는 의석 수 하나 믿고 국민의힘을 찍어 누르는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시시때때로 벌어지고 있습 니다. 이 모든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려는 일명 국민 입틀막 법과 매우 닮아 있 습니다. 무엇이 가짜인지, 대체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가짜를 판별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 저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우깁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끄고 입을 틀어 막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의 현실입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흡사 나치 독재 시절 히틀 러의 생각과 의견에 반대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우리 생 각과 입맛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할 거면 너 한번 죽어 봐라는 식의 배짱으로 저희 국회 를, 자유민주주의 전당이 돼야 될 국회를 독재 의회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보도와 인터넷에서 허위정보로 인 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를 규제하는 언론처벌법을 마구마구 쏟아 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실제로 는 다수당의 위치를 내세워 어떻게 해서든 언론을 길들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신들이 야당일 때는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로 선동에 앞장서고 정작 정권을 잡고 난 뒤에는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왜 그런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반대하고 언론이 반대하고 방송이 반대하고 하 물며 좌파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까지 반대하고 있는데 도대체 국민의 입에 이 재갈을 물리는 입틀막법 왜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지금 몇 시간째 서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 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정말 이건 독재 국가, 우리나라가 공산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을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의 혹을 제기하는 방송국과 유튜버들이 그렇게 싫습니까? 다 때려잡고 싶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비리 일당 등과의 관계 이런 것을 어떻게든 좀 묻어 버리고 싶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유튜버들과 언론이 그렇게도 싫습니까? 법으로 안 되니 입을 아예 틀 어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내로남불의 아이콘이고 대중 심리를 조종하는 프로파간다에 능 숙한 정당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습니까? 진짜 국민이 바보라고 생각합니까? 언론, 모든 매체에서 이렇게 떠드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이 법을 강 행시키려 합니까? 진짜 대단합니다. 저는 결국 이 칼날이 모두 더불어민주당한테 앞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은 힘만 믿고 덤비겠지만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이 악법을 통과시켜서 도대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진짜 두고 보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에는 수많은 의혹 제기와 확인되지 않은 주장, 선동적 발언 을 앞장서서 퍼뜨려 왔습니다. 그때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고 이제는 정권을 잡자마자 돌 변했습니다. 민주당을 옹호하고 편들어 주는 일부 언론들의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제한토론 중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 충족 확인을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록을 중지하는 필리버스터법까지 수정하려고 했던 곳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319 도대체 뭐가 이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힘으로 다 하고 갖은 악법은 다 통 과시키면서 왜 제1야당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합니까?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도대체 왜 이런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1964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서 5시간 넘게 이 연단 을 지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당 아닙니까? 그랬던 민주당이 왜 이렇게 변질이 됐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정말 세상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 세상에 대한 보복으 로 똘똘 뭉친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입틀막 국회, 의회독재의 이런 전형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필 리버스터를 하면서도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우스 운지, 되고 나면 국민 따위는 무시해도 되는 건지 이런 태도에 대해서도 너무 화가 납니 다. 오죽하면 미국의 워싱턴포스트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한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 국으로부터 경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한 말입니다. 민주사회의 진짜 위기는 권력자가 자유로운 표현을 임의로 규정하여 탄압할 때 찾아온 다. 이게 위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위기 아닙니까? 정부가 특정 표현을 범죄 행위로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허위정보인지를 판가름 하는 칼자루를 정부가 쥐었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결국 허위정보라고 해서 정부가 특정 표현을, 자기들이 듣기 싫은 표현 이런 것들을 다 검열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을 통해 요구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 다. 이것은 곧 정부가 거짓이라 판단한 말을 내뱉었다는 이유로 국민을 체포해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가두겠다는 걸 의미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경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허위정보, 거짓·날조정보, 혐오표현과 같은 위협적인 용어들을 내세웁 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정작 이 단어들이 더 공포스러운 것은 정부가 직접 그 개 념을 정의하겠다고 하는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허위정보라는 미명 아래 검열을 도입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또 같 은 불신을 조장할 뿐입니다. 이에 워싱턴포스트는 자유로운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이재 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는 오웰적 통제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 니다. 우리나라도 아닌 왜 미국 잡지에서 이런 지적을 하게 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결 국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느 나라든 언제고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국민 입틀막법을 만든 더불어민주당과 아무 비판 없이 정부를 옹호하는 관료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과방위에서 세심한 여야 합의 전혀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졸속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수정하고 또 바꾸고 그러다 보니 이 법은 누더기 법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대해 우려가 있는지 또 법사위 가서 뒤집어지고 본회 의 오기 직전까지 마지막 것까지 필리버스터 전에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법안에 대한 32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검토, 저희 당 어느 누구도 제대로 한 사람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한 오인, 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으로 유 통을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또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판결을 받으면 또 돌려 놓을 것입니까? 왜 한 번 판결 받고 경험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자숙하지 않습니까? 왜 그보다 더 센 법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24년도 정청래 대표가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사가 악의적으 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 정을 통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당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허위를 누가 입 증해야 되고 무엇이 허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빠졌고 3배 손해배상은 중과실에 해당해야 하지만 이를 열거하기는 쉽지 않은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이런 식으로 검증도 없이 그냥 졸속으로 처리하는 게 무슨 습관 화되어 있습니까? 기간 정해 놓고 숙고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이 그냥 그 기간에 폭주 하는 그런 기차처럼 그 날짜 맞춰서 법이야 어떻게 되든, 누더기가 되든 호떡이 되든 그 날짜에 맞춰서 무조건 발의합니다. 그리고 상정합니다. 이게 뭐하는 일입니까? 그러니 심지어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계속 잇따라 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참여연대 등 10여 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개 정안은 모두 허위·조작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해 행정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 화하려는 것이라며 두 당은 공청과 숙의 절차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사실상 야합을 통 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항상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국민의 삶이 어떻게 망가질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을 잡고 그 정권을 유지하고 모든 것은 본인의 위주로, 여 당과 정부 권력자 위주로 세상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가짜뉴스의 대명사는 다름 아닌 민주당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를 생산했 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까? (「PPT 한번 다시 봅시다」 하는 의원 있음) 다시 띄울까요? 그래서 지금 가짜뉴스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우발적인 실 수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세력에 의해 기획되고 증폭되어 왔습니다. 그랬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와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과 국민의 발언을 규제하는 강력 한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 체 누가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이 국민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의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례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입니다. 민주 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수많은 야권 인사들은 과학적 검증과 국제적 기준, 전문가들의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 외쳤 습니다, ‘이것은 제2의 태평양 핵 투기다’, ‘방사능 오염수가 대한민국 바다를 덮친다’, ‘세 슘 우럭이 우리 밥상에 올라온다’, ‘아이들의 미래가 위협받는다’. 얼마나 자극적이고 공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321 포스러운 언어들입니까? 거리 집회와 정치적 발언에서는 오염수가 마치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갈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 까? ‘똥을 먹을지언정 오염수는 못 먹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말 했지요? 그리고 MBC 뉴스데스크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원전 오 염수의 두 번째 방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며 앵커 멘트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후쿠시 마원전 등 여러 장의 사진을 배경으로 썼는데 가장 마지막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대형 선박 옆에 죽어 있는 물고기 떼죽음. 이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어디서 이상한 사진 하 나 불러와 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으로 우리나라 물고기가 다 떼죽음을 당한 것처럼. 그리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의 한복판에는 김어준 씨가 있었습니다. 김어준 씨 뭐 라 그랬는지 압니까? ‘10년 동안 모인 오염수를 30년간 방류하는데 아무런 해결책이 없 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수도꼭지를 틀면 오염수가 언제고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식수에 대한 위협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식수에 대한 공포를 증폭시켰 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과학적 안 전성을 설명했는데도 김어준 씨는 음모론으로 계속 끊임없이 몰아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미국, 유럽, 국내외 다수 과학자, 원자력·환경 전문가들의 검증 결과는 일관되었습니다. 국제기준에 맞게 알프스로 처리된 방류수는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위험 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놀랍게도 과학적 설명마저 부정했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랬는지 아십 니까? ‘과학을 믿을 수가 없다’, ‘국제기구는 일본 편이다’, ‘검증보고서는 일본이 돈 주고 산 거다’ 이런 식의 저급한 음모론까지 했습니다. 결과 어땠습니까? 그때 우리 국민들 엄청 피해 봤습니다. 죄 없는 어민들은 생선이 안 팔린다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횟집 사장님들 다 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각한 가짜 뉴스의 피해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냐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정권 흔들기 위해 서 이 짓을 한 것 아닙니까. 정말 허위정보의 유통이자 범죄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 한의 방어무기인 사드를 두고 민주당이 뭐라고 선동했는지 아십니까? 당시 민주당 의원 들은 성주로 내려가 가발 쓰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강력한 전자파가 내 몸을 튀긴다’, ‘성주참외가 썩어 문드러진다’, ‘반경 5.5㎞ 내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 ‘대한민 국이 미국의 군사 전초기지가 된다’. 심지어 사드 배치로 한반도 전체가 주변국의 군사적 타격 표적이 된다는 식의 과장된 안보 불안 마케팅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무엇이었습니까? 환경부와 국방부가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사드기 지 전자파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휴대전화기지국보다 낮은 수치, 인체보호 기준의 0.1%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가 다 감추다가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진짜? 그 당시에는 안 나왔나요? 진짜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2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그런데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반미·반안보 정서를 계속 자극하는 데 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미동맹은 흔들렸고 중국에게는 한국 내부에서도 반대한다는 이미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보복이라는 아주 혹독한 대가 를 저희가 치르게 된 것입니다.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쫓겨나고 한류가 금지되고 관광업 계가 고사했습니다. 우리 국익과 기업이 입은 피해 수준은 아마도 수조 원에 달할 것입 니다. 이 명명백백한 허위주장, 왜곡된 정보에 기반한 이 정치세력들 도대체 누가 책임졌습 니까? 누구 하나 사과한 적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 그 누구도 사과 한 번 한 적 없습니 다. 가장 악질적인 사건, 광우병 사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다 아시지요? 그 당시에 정말 촛불시위 이게 광우병 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과 야권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들은 대한민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 ‘한국인은 유전자 구조상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5%다’,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만 써도 감염된다, 학생들 이 급식 먹고 집단으로 죽어 나갈 것이다. 저 이때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저 촛불집회 나갈 뻔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안 먹 었습니다, 진짜. 저는 국회에 들어와서, 너무나 부끄럽고 사실 창피합니다. 저 진짜 무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언론과 방송매체가 국민을 눈 가리고 속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방위를 지금 거의 한 2년 정도 하면서,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언론을 장 악한다는 것,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세뇌교육시키는 겁니다. 심지어 성인들에게, 어른들에게도 눈과 귀를 가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MBC 항상 한술 더 뜨지요. MBC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 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편을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누구든 광우병에 쉽게 감염돼 바로 죽을 수 있다, 무슨 이조시대도 아니고 이런 유치한 말로 국민들은 호도되 었습니다. 진짜 공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면서 MBC 방송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 하는 이른바 광우병 촛불집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MBC 자막 조각으로 광우병도 아니지 만 마치―너무 재밌지 않아요?―광우병에 걸린 소가 도축된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런 화 면을 내보냈습니다. 정말 이런 주장은 0.1%, 진짜 0%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국제수역 사무국, 세계보건기구,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모든 국제기구가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인 3억 명이 매일 먹고 전 세계 100여 개국들이 수입하는 고기였습니다. 단 1명도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공포에 떨었어야 합니까? 그럼에도 민주당은 거리집회와 인터넷을 통해 계속 괴담을 확산시켰고 어린 중고생들 까지도 촛불집회로 내몰았습니다. 유모차부대가 등장하고 도심이 마비되었습니다. 이것을 정치 동원 수단으로 활용해 갓 출범한 이명박 정부를 전복시키려 했던 것이지요. 또 이 중간에도 김어준 씨가 있었습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 김어준 씨는 괴담 확산에 아주 선봉에 섰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집회 등에 참가해서 공포 를 부추겼습니다. 정말 틀려도 책임지지 않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선동을 해 왔던 것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323 이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이제 15년 지났습니다. 광우병으로 사망한 국민은 단 1명도 없습 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외쳤던 국민의 생명 위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끝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에 대한 불신만 더 커져 갔습니다. 거짓 선동으로 공포를 만들면 정권을 흔들 수 있다는 식의 아주 나쁜 정치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 국을 흔든 가짜뉴스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을 한다는 명분 아래 원전을 하게 되면 방 사능에 다 감염, 방사능으로 우리는 인체에 유해한, 생명의 위협받는다 그런 괴담까지 만 들어 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장선 원전하고 방사능 괴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은 고사 직전까지 갔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을 종교적 신념처럼 밀어붙였 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지 참 대단합니다. 국민들을 공포에 완전히 질리 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판도라 영화를 보고 이것을 꿈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사능은 보이지 않는 살인자다, 후쿠시마처럼 대한민국도 끝 장난다, 이런 민주당의 선동은 과학적 사실보다는 거의 판타지 영화 수준이었습니다. 이 런 걸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국민들이 이것이 거짓일 거라고 상상도 못 하는 그런 일로 국민들을 공포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아 왔고 수십 년간 단 1건의 폭파 사고도 중대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정권은 탈원전을 강행했습니다. 멀쩡한 월성 1호기를 경제성 조작까지 해 가면서 조기 폐쇄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참담했습 니다. 전기가 부족하고 한전 적자는 수십 조원으로 불어났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받은 국민들은 삶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원전 생태계가 파괴되고 원전의 최고 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전을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힘겨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런 정책 실패를 가짜뉴스로 선동하며 시한폭 탄이 터질 것처럼, 그래서 국민들에게 태양광을 마치 해야 되는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정말 대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천안함 사건 기억하시지요? 그 당시 2010년 대한민국 해군 장병 46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 당시 사고가 난 것 은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국제조사단의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도 명명백 백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끊임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을 끌어 들였습니다. 미국 잠수함과 충돌했다, 암초에 걸려 좌초된 거다, 하물며 정부의 자작극이 다. 아니, 어느 정부가 해군 장병을 46명이나 죽입니까? 그러면서 어뢰 1번의 글씨가 타 지 않은 게 조작의 증거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호도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주장 은 과학적 검증도, 국가안보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 발언입니다. 심지어 유엔에 서한을 보 내서 우리 정부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고 떠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남았습니까? 결국 전사자와 유가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거였고 이 슬픔, 국민들의 슬픔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에 정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32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그리고 또한 천안함은 단순히 가짜뉴스에 머물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가안보를 흔들고 조국을 위해 돌아가신 영웅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국민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도 정말 큰 상처로 남게 된 정치 자작극이었습니다. 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는 정말 우리 국민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비극마저도 정치적 으로 이용했습니다. 진실규명보다 음모론을 부추겼습니다. 정부가 고의로 구조를 막았다, VIP 대통령이 구조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물며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다―그러면 미군이 죽였다는 얘기입니까?―, 국정원이 개입했다, 인신 공양설이다. 말도 안 되는 말로 국민 들에게 정치적으로, 그 고귀한 우리 학생들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이용했습니다. 특히 김어준 씨는 세월호 참사 앞에서도 영화 ‘그날, 바다’를 통해 세월호 고의 침몰설 을 제기하면서 정부와 군, 외국 세력까지 엮인 거대한 음모론을 퍼트렸습니다. 수차례 조 사와 수사도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클라우드펀딩으로 수십억 원의 돈을 모으고 막대한 흥행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가짜 뉴스는 수차례의 조사와 검찰 수사, 특검, 재판을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진실보다는 정치적인 분노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세월호를 이용해서 정치를 한 것입니다. 정권 도구로 전락되었고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음모론과 불신 속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재발을 막는 그런 시스템 대신에 가짜 뉴스와 선동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정치적 이득만 챙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광우병, 천안함, 사드, 후쿠시마, 세월호 이런 것들이 다 지난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 은 평생 가슴 아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나간 뉴스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 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두려웠던지, 본인들이 해서 그런지 이제는 아예 언론의 입을 틀어막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거짓의 DNA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조작의 카르텔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 문제점이 결과가 나왔을 때 절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한 방법으로 진화하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최근의 조작기술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안에서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22년 국정감사 시절 민 주당 김의겸 위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이 변호사 30명과 술판을 벌였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감장에서 이런 삼류소설 같 은 가짜 뉴스를 터트렸습니다. 알고 보니 첼로리스트의 거짓말이었고 법원에서도 허위라 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사과했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TF 구성해야 된다, 특 검해야 한다, 믿을 수가 없다 하면서 가짜 뉴스를 오히려 키웠습니다. 정말 이런 뻔뻔함 은 타고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전임 정부를 마음껏 유린해 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 입을 법으로 틀어막겠다? 저는 이것은 완전 독재라고 생 각을 합니다. 최근에, 먼 얘기도 아닙니다. 2022년 5월 청담동 술자리에 이어서 또 대한민국 사법부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325 의 수장인 대법원장까지 가짜 뉴스로 흔들려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 의혹 다들 기억 하실 겁니다. 민주당 서영교 위원은 국회 법사위라는 신성한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논의했다라는 충격적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마치 대단하고 은밀한 내부 제보인 것처럼 목소리를 한껏 높여 사법부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물었습니다, ‘그 대단한 제보의 출처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 국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평소 음모론을 일삼던 특정 유튜브 채널이었던 것입니다. 심지 어 그 유튜브 채널에 제보했다는 사람 알고 보니 민주당 측 인사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 다.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유튜브가 가짜 뉴스를 만들고 민주당 의원이 그것을 국회로 가지고 와서 유포하고 다 시 또 유튜브가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 사실이라는 식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겁니다. 무 슨 가짜 뉴스 무한 리필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아니면 말고 식입 니다.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총리 모두 우리는 만난 적도 없다고 명명백백 밝혔습니다. 그리고 팩트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영교 의원 어떻게 했습니 까? 사과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다음부터 비겁한 말 바꾸기 시작됐습니다. 처음의 출처 는 ‘민정수석실이다’라고 큰소리치더니 불리해지니까 ‘유튜버에게 물어봐라’ 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나중에는 ‘여권 고위직 제보다’라며 말을 또 바꿉니다. 민정수석실, 유튜버, 여 권 고위직, 도대체 누가 얘기한 겁니까? 진실은 어디입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동하고 모든 사람들이 속아 넘어 가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식입니다. 도대체 대법원장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흠집 내 고 이 나라의 사법체계를 흔들고 본인들의 정치권력을 위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되도 된 다 이런 태도 정말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할 도리입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안에서 면책특권 운운하며 든든한 방패 뒤에 숨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가짜 뉴스 만들어 볼까 그것을 고민하며 ‘나와 대적되고 반대되는 세력들을 어떤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없앨 수 있을까,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타인의 명예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난도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민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언론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퍼트리면 징벌적손해배상 5배를 때리겠다, 유튜버, 블로거, 평범한 시민, 1인 유튜버 들까지도 실수로 틀린 정보를 올리면 패가망신 시키겠다,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 도 대체 할 소리냐고요. 정말 본인들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모든 국민까지 선동해서 국민 들까지 모두 나와서 데모하고 투쟁하게 만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국민들한테 돌아 가는 가짜 뉴스 무한 리필, 계속 생산해 내고 있으면서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무엇이 두 려운지 국민 입틀막법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카톡 검열을 념어서 방송 3법 그리고 이제 온라인망상에서조차 함부로 얘기 못 하게 만들겠답니다. 정말 국민들은 아셔야 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여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야당이어서 이 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안 됩니다. 이 법안은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입 에 합법적으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의혹 제기고 남이 하면 가짜 뉴 32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스라는 내로남불의 극치가 결국 이 법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또한 부정선거의 음모론에 그 원조격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김어준 씨입니다. 김어준 씨는 2012년 대선 이후 통계적으로 기획된 숫자가 발견됐다는 식의 주장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트린 장본인입니다. 2017년 영화 ‘더 플랜’까지 제작해 개표 결과가 통계적으 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의혹을 대중에게 확대했습니다. 김어준 씨는 당시 한마디로 말 해 지난 대선은 사람이 기획한 선거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 회는 해당 영화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김 씨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음모론을 거둬들이지 않고 현재까지 해당 논란에 대 해 해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개인 유튜브를 통해 유사한 음 모론적 문제 제기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돈을 벌기 위해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에게는 징벌적배상이 제일 좋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가짜 뉴스 퍼트려서 가장 돈을 많 이 번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셔야지요. 왜 우파 유튜버한 테만 적용하려고 하십니까? 음모론을 양산해 온 인물부터 징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음모론 확산이 방지될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 근절이라는 미 명 아래 정권 비판을 다 막아 버리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심판관이어야 할 선관 위의 이중 잣대를 보십시오. 화면 왼쪽에 과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향해 내 란 공범 운운하는 현수막은 표현의 자유라며 허용했습니다. 반면 오른쪽 우리 국민의힘 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건 현수막은 비방이라며 불허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선관위조차. 민주당이 다른 정부를 욕하면 표현의 자유고 우 리가 반대 정부를 욕하면 왜 그게 불법입니까? 도대체 표현의 자유와 불법의 경계선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심판까지 한통속이 돼서 민주당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정의입니까? 지금까지 보여 드린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억울하고 판명이 다 난 이 시점에 어느 하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국민들을 다 호도한 사건들이고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일들입니다. 이런 수많은 조작·왜 곡·선동의 사례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민주당과 그 카르텔은 자막을 바꾸고 소리를 조작하고 없는 사실도 만들어 내며 전임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드디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은 무엇을 말합니까? 허위정보가 위험하다고, 국가가 나서서 규제해야 된다고, 온라인상에서 떠들던 유튜버들을 단속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위협을 받는다고, 정말 겉으로 너무나 포장하고 아름다운 말로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 당이 지금까지 해 왔던 가짜 뉴스와 선동에 대해서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마 음이 진실로 통할 것입니다. 너무나 뻔뻔하고 후안무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민주당식 내로남불의 결정체라 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법안으로 결국 국민까지 입틀막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야당일 때는 근거 없는 괴담도 표현의 자유라며 옹호했고 정권 잡자마자 자신들을 향한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327 불편한 비판은 가짜 뉴스로 낙인찍어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퍼트린 허위정보 는 정의로운 의혹 제기였고 국민이 제기하는 합법적인 비판은 처벌해야 할 범죄라는 논 리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사회에서 가짜 뉴스를 없애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강제적 검열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정보, 더 투명한 설명 그리고 자유로운 반론과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합 니다. 권력,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독점하려는 순간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 잣대는 오직 정치적 성향뿐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결국 누가 가짜 뉴스인 지 판단하는 권한을 정부와 행정부 산하기관에 넘기는 구조입니다. 과거 후쿠시마 오염수와 사드 문제에서 보여 준 저들의 행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이 그 판단의 칼자루를 휘두르게 된다면 정부 비판은 언제든 허위정보로 둔갑할 것입니 다. 정책 실패에 대한 지적은 조작정보가 될 것이고 권력이 불편한 언론은 징벌적손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촉구합니다. 진정으로 가짜 뉴스를 걱정하신다면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과거 여러분이 저지른 선동과 허위 주장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이 악법을 당장 철회하시기 바랍 니다.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봐 온 세력이 이제 와서 국민의 입 을 막는 법을 만든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자기 보호이자 영구 집권을 위한 방탄조끼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말할 권리, 알권리, 비판할 권리를 지켜 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며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 키는 국회의원의 책무이며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가짜 뉴스고 국민 호도인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인 편은 눈 감아 주고 다른 편은 철퇴를 때리겠다, 이런 게 바로 정보통신망 개정안의 주요 목적입 니다. 가짜 뉴스라고 지칭하는 대상은 보도 과정에서 부실한 취재로 발생한 오보부터 사실관 계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그리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기사,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마저도 가짜 뉴스라는 범죄에 넣어 처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언 론보도 하나하나, 유튜브 영상 하나하나, 온라인 게시글 하나하나까지도 국가의 관리와 통제하에 두겠다는 발상입니다. (「나쁜 사람들」 하는 의원 있음)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다수당의 힘으로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본인들에게 불리한 여론이나 비판을 억누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방송 3법을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장악하려 하더니 이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공간까지 통제하려는 것입니 다. 정말 겉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확산하는 불법정보, 허위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 호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언론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까? 자기만족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이재명 32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정부 비판을 막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 갔다 와서 할까요? (「가세요, 그러면」 하는 의원 있음) 그럴까요?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예, 다녀와요.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이번…… (「너무 힘든 것 아니에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주호영 부의장 나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토론 계속하세요.
조용히 해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뭘 조용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제 시간이에요. 지금 필버…… 의장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힘듭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는 의원 있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저한테? 이런 법을 내신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장내 소란) 의장님, 조용히 시켜 주세요.
조용히 하시고 토론 계속하세요.
이번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지금 필버하고 있습니다. (「필버를 하시려면 국힘당 부의장을 부르시라고」 하는 의원 있음) (「방해하지 마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 필버를 왜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정보통신망법의 위헌 요소와 시민, 언론, 모든 단체들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에서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기보다는 오 히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등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불법정보로 간주해 언론을 포함하여 인터넷 게시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법원조차 판단하기 까다로운 허위조작정보의 성립 요건을 어떻 게 심사하고 판단할 능력과 권한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플랫폼 사업자에게 기업 허위정보·허위조작정보 등의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자들은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무차 별적인 삭제와 계정 정지 등의 과잉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 론은 계속 위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노조의 릴레이 반대 성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329 뉴시스지부에서 얘기했습니다. 권력자의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청구권을 용인하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 기업을 제외시키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남발로 인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크게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은 숙의 검토 없이 마련된 개정안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 와 여론 수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 다. 지금 언론들이 릴레이 성명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적용은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과잉 입법입니다. 특히 정 치인을 포함한 권력자까지 보도의 피해자로 올려놓겠다는 것은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불 편한 보도를 찍어 누를 수 있게 만드는 위험 장치이다. 힘 없는 시민을 보호하자는 명분 이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 청취와 숙의 를 거친 정교한 입법이 절실하다.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니 또다시 나쁜 버릇이 발동했다. 최근 민주당 소속 정치 인들이 잇따라 노출한 언론관은 권력자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 준다.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얼마든지 악용 가능하다.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 하나를 택하라면 나는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하는 토머 스 재퍼슨 말을 인용했습니다. 한겨레신문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하나를 짓밟는 대립이 아닌 조화의 관점에서 풀어 가야 할 인권 과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논의를 비껴간 채 정 의도 규명도 모호한 허위의 판단에 국가가 개입하여 공론장의 정보 유통을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내놓았다. 헤럴드. 시민 피해 구제 확대, 악의적 허위 보도 및 정보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보통신 망 개정 방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정치인과 권력자들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남발 될 가능성이 높아 언론의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히 우려된다. 따 라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조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강화하고 악의적 허위 정보를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언론현업, 시민사회와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입장문입니다. 경남도민일보지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극우 유튜버 단속을 명분으 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숙의 과정 없이 법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법 적용 대상자조차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시민을 구제하 기보다 정치사회적 권력 집단 맞춤용 방패로 전락할 우려를 자초하고 있다. 33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정치인과 기업인이 자신을 향한 비판 보도를 놓고 어떤 신문사가 또는 어떤 기자가 나 를 음해할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권력 당사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비판 보 도는 손쉽게 악의적인 보도로 치부된다. 이런 방식의 개정이라면 권력자 맞춤형 구제 서 비스 강화로 이어짐이 자명하다. 허위조작정보 퇴치를 위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려면 사회적 강자인 권력 집단이 아 닌 사회적 약자인 시민 구제 강화에 나서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적용 대상부터 명확히 해야 실질적인 피해를 막고 구제도 가능하다. 경남신문지부도 정보통신망법 과잉 규제는 여론을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산소를 빼앗는 진공 포장이 될 수 있다. 예외 없는 징벌은 권력자 감시의 사다리를 걷어찰 뿐이 다. 국회는 의도 추정 삭제, 예외 규정 신설, 플랫폼 자의 규제 방지장치 마련이 포함된 수정안을 즉시 마련하라. 경인일보에서 이 말을 합니다.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이 포함되지 않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방안은 자성하지 않겠 다는 권력층의 자기 고백이다. 취재원 보호를 핵심으로 삼는 언론사는 취재원의 정보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 재갈 물려 얼마나 권력을 누릴 생각인가. 조급한 개 혁은 성과가 아니라 피해만 양산한다. 수술처럼 정교하고 치밀하게 사회 개선을 이끌어 낼 개혁안을 새로이 만들어라. 국제신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시민 피해 구제라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언론을 마 음대로 주무르고 싶다라는 검은 목적이 숨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진정한 민주 주의는 말하고 표현할 자유에서 시작되는 만큼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을 옥죄는 정보통신 망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진정 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구제하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거름 망이 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세심한 입법이 필요할 때다. 매일신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정치인과 대기업이 언론 사주나 경영진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일이 너무나 흔해진 시대에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 제외는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야 할 부분이다. 시민 피해 구제 확대에 대해 이견 없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그게 바로 곧 상식과 양심과 미덕이기 때문이고 언론 반성도 깃들었다. 반 대로 정치인과 대기업의 전략적 봉쇄소송 남발을 되려 증진시키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그 것은 상식과 양심과 미덕에 반하고 법을 통과시킨 정치권이 뒤늦게 실수를 깨닫고 반성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언론과 시민단체, 방송, 신문 등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 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나같이 반대하는 한목소리를 내는 법안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 다. 법이라는 것은 누구인가 혜택을 받고 누구인가 환영하고 그 법을 통해서 생태계가 만 들어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발전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 다. 이것은 지금 제1야당, 여당 둘의 문제만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각종 시민 단체까지 들고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검토해라’, 심지어는 ‘철폐하라’, 항상 이 문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331 구를 보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제가 거의 한 10시간, 11시간을 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더 의심스럽습니다, 도대체 이 법은 어디서 탄생한 것인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법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가. 소수 집권 여당과 정부만을 위해서 만든 법이라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단지 이 법 하나만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분명히 아닙 니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여 주 고 있는 권력의 태도, 민주주의를 대하는 방식,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분명히 경 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옥죄 는 법안들을 계속 쏟아 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인터넷 허위정보, 명예훼손, 사생활 침 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이른바 가짜뉴스 척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합니다. 누가 허위정보를 옹호하겠습니까. 누가 명예훼손과 사생 활 침해를 보호하자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 이 진정 국민을 위한 입법인지 아니면 다수 의석을 무기로 권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잠 재우기 위한 정치적 계산인지를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선동적 주장,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들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유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과 기업과 기관 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권을 잡자마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에 대한 비판이 불편해졌고 그들에 대한 의혹 제기가 두려워졌고 그들 에 대한 권력을 향한 질문들이 거슬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의 이름 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법안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 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입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허위조작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명확합니까, 아니면 객관 적 기준이라도 있습니까? 모든 언론에서, 모든 논평과 사설과 기사에서 아니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지나치게 자의적입니다. 법으로도 정의하기 어려운 이 개념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그것도 정부 여당이 과 반을 차지하는 그러한 행정기관이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검열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민간 플랫폼 사업자에게 법원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허위조작정보의 성립 여부를 판단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전문성으로 정치적·사회적 논 란이 진행 중인 사안을 판별하겠습니까? 결국 플랫폼 사업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 다.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삭제하고 계정을 정지시키고 노출을 차단하는 과잉 조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적 검열입니다. 국가가 직접 검열하지 않고 민간에게 그 검열을 떠맡기는 방식입니다. 33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손해액의 몇 배에 이르는 징벌적 배상 이 조항들이 실제로 누구를 위 축시키겠습니까? 거대 권력자겠습니까? 아닙니다.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 탐사보도를 하 는 기자, 사회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 유튜버와 1인 미디어, 모두 평범한 우리 사회의 국 민들입니다. 결국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 해도 될까?’ ‘이 글을 올렸다가 또 고소당하지 않을까?’ ‘이 영상 문제 삼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며 더 목소리를 못 내고 알고 있는 사실도 말하지 못하고 쉬쉬하며 결국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그런 사회 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혐오와 폭력 선동을 불법정보로 규제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혐 오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한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정부입니까, 행정위원회입니까, 플랫폼 사업자입니까? 정말 이 기 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발언,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 하는 표현이 혐오나 차별 선동으로 낙인찍힐 위험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표현을 규제하는 법은 언제나 권력을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작동돼 왔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탐사보도와 권력 감시는 불편하지 만 반드시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 도 하나, 비판적 기사 하나가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와 신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언론 은 위축되고 자기 검열이 일상화될 것입니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검열 사회가 될 것입 니다. 민주당은 말합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참고했다고. 그러나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말입니다. 유럽연합은 불법정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허위정보 그 자체를 불법으 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유럽은 콘텐츠 하나하나를 삭제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절차를 성실히 운영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극도로 신 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유럽보다 훨씬 강한 규제를 훨씬 모호한 기준으로 훨씬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선진 민주국가의 입법 태도입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도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을 국민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시에도 민주당 은 언론 피해 구제를 외쳤지만 결과적으로 ‘언론 재갈 물리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법안은 결국 국내외 거센 반발 속에 좌초됐습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까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정권을 잡고 기 어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들어 사법 방송 언론 전반에 걸쳐 권력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시도가 계 속되고 있습니다. 독립기구의 중립성은 훼손되고 비판 기관은 공격받고 불편한 언론은 가짜뉴스로 낙인찍힙니다. 그것이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왜 사회적 합의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333 없이 밀어붙이십니까? 왜 반대하는 목소리는 못 들은 척하십니까? 진정 민생이 시급하 다면 언론을 규제할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살릴 법안부터 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 까? 지금 이 순간에도 자영업자는 무너지고 있고 청년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급한 것은 국민의 삶이 아니라 아마도 국민의 입을 막는 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분명히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권력을 보호하는 법이며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법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표현은 권력의 허락 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국민의 입을 막는 정치는 결 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이를 증명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입법 폭주를 멈추십시오.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만이 진정한 민주 정치입니 다.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총칼로 짓밟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말과 그럴듯한 명분 속에서 조금씩 깎이고 조금씩 위축되며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허위·조작 보도를 이유로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했고 가짜뉴스 척결을 명분으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를 총동원한 강경 수사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한 전단 배포자를 직접 모욕죄로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다 행히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로 일부는 철회되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권력이 언제든 제약하 려 한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숙 의·협치가 아닌 속도와 강행의 정치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방송 3법 개정을 통해 공 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정권 친화적으로 바꾸려 했고 방송통신 관련 독립기구들을 없애고 새로 만들고 여당 코드인사로 쏙쏙 채우려 하고 있고 현재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단계로 국민 개개인의 온라인 발언과 표현을 통제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말합니다. 허위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고 말 합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는 말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발 상인지 아십니까? 민주사회란 무엇입니까? 누구든 자신의 주장이 틀릴 수 있고 반박받을 수 있고 심지어 비판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 권 리가 보장되어야 시민은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스스로 판단해 투표로 권력 형성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이 과정을 정면으로 왜곡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실 제로 오인될 수 있는 정보, 어떠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될 수 있는 정보, 극도로 모호한 개념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33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도대체 무엇이 허위입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시간이 지나서 밝혀지는 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초기에는 사실로 오인될 수 있는 정보였던 것들이 수년의 취재와 수사를 거쳐 진실로 밝혀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 법 이 그 당시에 시행되고 있었다면 그 보도들은 모두 소송과 과징금, 징벌적손해배상의 위 협 속에서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법안은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 그런 게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조항인지 아십 니까? 입증책임을 뒤집어 언론과 시민이 나는 악의가 없었다고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입니까? 더 큰 문제는…… (「이것 토론 대상이 아니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저희한테 제대로 된 수정안 한번 준 적 있습니까? (장내 소란) 저희한테 수정법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준 적이 있고 저희가 검토하게 하신 적 있습니까? 마지막 필버 앞에 와서 수정안 제출하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누가 판단하냐는 것입니다. 법원도 판단하기 어려운 허위조작정보를 민 간 플랫폼 사업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플랫폼은 과징금과 소송 위험 을 피하기 위해 일단 삭제하고 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가가 직접 검열하지 않 으면서 민간을 앞세운 간접 검열, 사적 검열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이미 해외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분명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증오방지 법을 보십시오. 평화와 관용, 인권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그 법은 결국 정권 비판을 증오 로 낙인찍고 언론과 시민의 입을 틀어막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플랫폼은 6시간 이내 삭제 의무를 지고 경찰과 군인까지 처벌 대상이 되며 경제 비판 은 SNS조차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 베네수엘라 법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모호한 개념, 플랫폼을 통한 간접 검열, 과도한 징벌적 제재, 그래서 언론계는 물론이고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시민단체와 학회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참여연대, 민변, 언론개혁시민연대조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 한 역행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과방위를 거쳐 귀를 막은 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허위정보의 폐해를 부정할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보의 상당수는 어 디서 시작됩니까? 우지 파동, 쓰레기 만두, 고름 우유, 포르말린 번데기 사건 모두 권력 기관의 발표가 출발점이었습니다. 검찰, 경찰, 정부기관의 잘못된 정보가 언론을 통해 확 산되었고 그 피해는 개인과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정보의 원천적인 권력기관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습니다. 대신 언 론과 시민, 플랫폼만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입법입니까? 이것이 진짜 가짜뉴스 대책입니까? 결국 이 법이 시행되면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은 사라지고 권력기관의 발표를 받아쓰는 언론만 남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조용히 말라죽어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335 표현의 자유는 진보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보수의 특권도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쪽이 아니라 권력을 감시해야 할 국민의 권리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법안을 멈추고 언론계, 학계, 시민 사회와 함께 처음부터 다시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입을 막 는 정치, 비판을 범죄로 만드는 정치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희 국민의힘과 상의하 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합의를 분명히 이끌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이렇게 끝까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내는 데 시 민사회·언론들과 저희는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귀를 열고 겸허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법안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같이 동참하셔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그런 국회, 그런 여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너무나 다양한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이 부 분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오히려 철회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받아 들이는 언론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논조로 계속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자세하게 법안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언론이나 모든 데서 지금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허위조작의 폐해를 막는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언론의 감시·비판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렇 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불법정보로 간 주해 여론을 포함하여 인터넷 게시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모아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법원조차 판단하기 까다로운 허위조작정보의 성립 요건을 어떻 게 심사하고 판단할 능력과 권한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플랫폼은 기업에게 허위 조작정보 등의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자들은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서 그냥 선제적으로 무차별적인 삭제, 계정 정지 등을 할 것이라 하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정안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과징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과반을 차지하는 정부 여당, 행정기관을 통해서 말 잘 들 으면 살고 비판하면 문 닫는다라는 압박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는 명백 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개정안은 혐오·차별 선동을 불법정보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혐오’, ‘증오심’, ‘현저한 훼손’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차별금지법조차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 서 이러한 개념을 행정기관이나 플랫폼이 판단하게 되면 입맛에 맞는 자의적인 판단과 남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정부 비판, 사회적 논쟁조차 혐오 표현으로 몰 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무엇보다 언론일 것입니다. 탐사보도, 권력 비판, 의혹제기 보도는 모두 허위정보라는 딱지가 붙을 위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언론사, 기자, 유튜브, 1 33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인 미디어를 상대로 불법정보 시비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 결과 언론은 스스로 검열하게 되고 권력 감시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은 누구든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 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고 고발하는 사회로 전락할 것입니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 아주 작은 내용이라도 일부가 사실과 다를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민주사회가 아니라 독재사회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개정안이 사실상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불법 여부를 판단하게 만든 다는 점입니다.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정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넘기고 그 결과에 따 라서 다양한 수위의 제한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 을 민간기업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결국 사업자들은 과잉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 다. 조금이라도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으면 무조건 삭제하는 선제적 검열이 일상화될 것 입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토론 자료에서도 이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을 상대로 법의 집행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만 규제의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는 국내 플랫폼이 위축되는, 그런 산업적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국민의 입틀막을 조장하는 동시에 기업과 사회를 옥죄는 과도한 규 제법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현행 법체계도 얼마든지 가짜뉴스와 조작 된 선동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법에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조항이 존재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즉 허위정보로 인 한 피해를 규제할 제도의 장치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도입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 이재명식 공포정치의 서막을 알리겠다는 엄포를 놓는 것입니까? 언론이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국가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한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비판과 의혹 제기까지 통제하는 것은 독재국가의 방식입니다. 비판을 두려워하는 권력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 민의 입을 막는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통제에 대한 헛된 욕망을 버리고 진정 국민의 삶과 경제를 살리는 입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민 주주의를 지키는 길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시민단체들이 최근에 ‘국회 과방위에 묻는다. 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 하면서 허위조작정보가 행정심의 대상인지 여부 등 5개 분야 11개 주요 쟁점에 대해 과방위 입 장과 설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답변은 안 갔을 거라 생각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들이 말하는 문제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도 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이 공개 질의한 내용입니 다. ‘국회 과방위에 묻는다. 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337 의결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했다. 더 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당 안팎의 의견과 우려 를 반영해 법안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우리 단체들은 과방위 대안에서 입증책임 전환과 오프라인 발화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등 일부 독소조항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대부분 해소되었다는 설명과 달리 여전히 우려스러운 조항들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질의하며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듭 요청한다. 1.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신설과 방미심위 심의 권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자간담회에서 방미심위는 허위조작정보를 근거로 제재 심의를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우리 단체들이 그간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최민희 의원안에는 해 당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하며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심의기관 이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아예 뺐다고 설명했 다. 이는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치에 행정기관인 방미심위가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 는 입법 취지를 분명히 한 설명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과 달리 과방위 대안을 따른다 하더라도 방미심위가 허위조작정보 를 심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노 의원은 최민희 안에는 포 함돼 있었으나 대안에서는 제외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을 대조해 보면 정 보통신법 제44조의7제6항 각호의 조치 대상에서 허위조작정보(2항)를 삭제한 데 그쳤을 뿐이다. 해당 조항은 심의 결과에 따라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서버 운영자가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즉 방미심위가 어떤 정보를 심의할 수 있 는지 또는 그 심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아니다. 물론 최민희 의원안 및 과방위 대안 모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3항 대상에서는 허 위조작정보를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을 원천 차단하는 조 치로 보기 어렵다. 현행 법체계상 방미심위는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뿐 아니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미통위 설치법) 제22조 4호에 따른 이른바 유해정보(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간 방미심위는 이 제22조 4호를 근거로 심의 대상을 확대 해석하며 법적 근거가 모 호한 유해정보까지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해 왔다. 정보통신심의규정 제8조제3호의 사회 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적용해 심의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2항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항이 신설 될 경우 방미심위는 언제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이를 법적 명분으로 삼을 것이 자명하 다. 법령상 유통이 금지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해정보 혹은 시행령상 심의가 필요하다는 인정되는 정보로 포섭하여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입법 취지와 반대로 행정기관인 방미심위에 허위조작정보 심의의 법적 근거를 제 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남기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은 규제 대상을 일반 인터넷 표현물뿐만 아니라 언론사 보도까지 포섭하고 있어 33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향후 인터넷 기사에 대한 심의·차단의 근거로 악용될 위험마저 매우 크다. 한편 이 법안의 허위조작정보 정의는 내용의 일부만 허위인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상업적 플랫폼의 특성상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손쉽게 인정되 어 유통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호한 공익 개념을 기준으로 표현물을 강제 삭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 조항에 대해 공익 개념의 모호성과 허위 판단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명확성 원칙 및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헌재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일부 허위와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요건을 결합해 유통을 금지(삭제·차단)하는 이번 개 정안 역시 동일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금지하여 표현행위를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 이에 우리 단체는 국회 과방위에 질의한다. 질의 1. 정보통신망법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항을 신설할 경우 이 조항이 방미통위 설치법 및 시행령과 결합하여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는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질의 2. 과방위 대안이 우리의 우려와 달리 허위조작정보 심의를 원천 배제했다고 확 신하는 법리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3. 과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 조항과 비 교할 때 이번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기준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나중에 하시면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모델로 삼았다고 설명했 다. 유럽이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했고 이를 위반한 글로벌 플랫폼에 강 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점 그리고 일반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둔 점을 참고 하여 정보통신망법에도 신고 및 조치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과 달리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은 특정 정보를 불법이거나 유통금 지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법 체계에서는 허위조작정보 그 자체가 신고나 조치의 대상이 아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이 평가하는 것은 개별 정보의 삭 제 여부가 아니라 플랫폼이 불법정보에 대해 신고 접수와 조치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했 는지의 여부다. 다시 말해 특정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플 랫폼의 책임을 묻는 제도는 아니다. 나아가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는 이러한 성실의 무 평가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또한 유럽의 DSA 체계에서는 한국의 방미심위와 같은 국가 주도의 행정심의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과방위 대안은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기존 행정심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금지 대상으로 포함해 불법정보와 동일하게 취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키울 뿐 아니라 과 잉 삭제·차단의 위험도를 높인다. 이는 플랫폼의 절차적 책임을 중심에 두는 유럽의 디 지털서비스법(DSA)의 기본 구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이다. 특히 불법이 아닌 정보 나 표현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339 있다. 따라서 신고 및 조치 대상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허위정 보라면 사실확인(fact check)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주체에 의해서 사실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반 이용자나 플랫폼 사업자가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해 오던 조치를 법에 명시하는 것에 불과 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즉 유통금지 조항에 포함시켜 불 법정보에 준해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게 되면 의심스러운 정보는 삭제·차단될 가능성이 크 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유럽의 디지털서비스 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에 대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 터 독립성이 보장된 분쟁해결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과방위 대안은 정부 여당이 과반을 위촉하는 행정기관인 방미심위에 분쟁조정 역할을 맡기고 있어 독립성이 보장되 지 않는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국회 과방위에 다음과 같이 질의한다. 질의 4, 불법정보에 한정된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의 신고 및 조치 대상을 허위조작정 보까지 포함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5,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법원조차 판단하기 까다로운 허위조작정보의 성립 요건 을 심사하고 판단할 능력과 권한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까? 이같은 조치가 과잉 삭제와 과잉 차단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테마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분쟁조정기구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한편 과방위 대안은 기존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개편하는 동시에 방미심위에 새로운 분쟁조정 권한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방미심위와 산하 분쟁조정부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 업무를 중복 수행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는 방미심위 와 분쟁조정부 간의 역할과 권한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뿐 아니라 내용 규제 기관인 방 미심위가 분쟁조정까지 담당하는 것이 과연 그 설립 목적과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한다. 조정 대상도 기존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취한 삭제·차단 등의 조치로 확대됐다. 이는 이용자 간 분쟁에 한정됐던 조정 범위를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갈등까지 넓히는 것으로 방미심위의 역할을 사실상 분쟁조정기구로 전환·확대하는 조 치다. 이러한 변화는 방미통위 설치법이 정한 심의위원회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 콘텐츠의 적법성이나 내용을 심의하는 행정기관이 분쟁조정 기능까지 함께 맡게 되면 행정 심의와 분쟁 해결 사이의 구분이 흐려진다. 이로 인해 어떤 사안이 행정 판단의 대 상이 되는지, 어떤 사안이 분쟁조정을 거쳐야 하는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쟁조정 구조는 조정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규제 기관 산하 기구의 판단이 행정지도처럼 작동할 위험이 크다. 심의위원회가 자의적 판단 에 따라 분쟁을 분쟁조정부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조정의 독립성 원칙을 약화시 키고 심의와 조정의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만든다. 플랫폼 사업자는 규제 권한을 가진 기관 산하의 조정 절차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되며 그 결과 분쟁조정이 자율 적인 갈등 해결 수단이 아니라 준강제적인 행정 개입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기존 분쟁조정기구들과의 역할 중복 문제도 야기한다.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은 34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이미 언론중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관련 분쟁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다. 아울러 콘텐츠 이용 관련 분쟁 역시 콘텐츠분쟁조정위 원회라는 별도의 전문기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방미심위가 이들 성역을 포괄하는 분쟁 조정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면 분쟁 해결 체계의 중복과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단체들은 국회 과방위에 다음과 같이 질의한다. 질의 6, 이미 분쟁조정부에 분쟁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방미심위가 직접 분쟁 조정을 담당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쟁조정부와 방미심위가 담당하는 분쟁조정 업무에는 어떤 실질적 차이가 나는지 밝혀 주십시오. 나아가 내용 규제 기관인 방미심위 의 직무를 분쟁조정까지 확대하는 구조가 현행 법체계와 방미심위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 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질의 7, 입법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통신분쟁조정위원회·콘 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기존 분쟁조정기구들과의 역할 분담이나 관할 중복 문제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거나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까? 있다면 밝혀 주 십시오. 네 번째 테마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과방위 대안은 허위조작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둘째,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 익을 침해하는 정보. 셋째, 제1호 및 2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 또는 선별한 정보. 이 정의는 단순히 정보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법성 판단과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까지 포함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규제 대상 여부를 가리는 초기 단계부터 사법적 판단이 요구되며 법체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한다. 이 법안의 일반 손해배상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5000만 원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 면 고의·과실, 허위 인식, 법익 또는 공익 침해, 가해 의도 또는 부당이익이 목적이라는 여러 요건이 모두 결합된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향력이 있는 사실·의견 전달 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첫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있었을 것. 둘째,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셋째,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를 모두 충족할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 서 가중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비교해 보면 일반 손해배상에서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와 징 벌적 손해배상의 구성요건은 사실상 중복된다. 또한 법안의 구조상 어떤 정보가 허위조 작정보라고 판명되는 순간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고의, 목적, 침해)도 사실상 자동으로 충족되어 일반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분하는 실질적인 위법성 판단 기준이 존 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반 손해배상과 구별되는 독자적·가중적 책임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법안은 누가 말했는가를 기준으로 법적 책임을 달리하게 되는데 이는 누구에 의 해, 무엇에 관해 말하느냐를 중심으로 판단해 온 법원의 기존 기준과 배치된다. 나아가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341 제도적 언론을 보다 강하게 보호해 온 국내외의 전통적 보호 체계 및 국제적 규범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결국 해당 정보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 또 징벌적 배상 요 건을 충족하는지는 손해를 가할 의도와 같은 행위자의 내심―주관적 구성요건이지요―을 규명해야 하는 영역이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을 거친 후에야 비로 소 확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구성요건들은 판결의 기준일 뿐 남소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진입 장벽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한다.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를 위한 특칙에 60일 이내 결정이라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나 사실 관계가 복잡한 명예훼손 사건의 특성상 단기간 내에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법원 이 심리를 본안으로 회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조속한 종결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 게 할 우려가 있어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 특칙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동일한 성격의 표현물임에도 온라인상의 발언이나 기사만 방어권을 보장받고 오프 라인 발언이나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배제되는 법체계상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일반 손해배상 조항(제1항)은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부여한다. 그러나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허위조작정보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등 확정적 고의를 필수 요건으로 한다. 고의가 필수적인 정 보를 과실로 유통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모순이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국회 과방위에 다음과 같이 질의한다. 질의 8, 일반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사이에서 영향력 있는 사실·의견 전달 업자 라는 발화자 기준을 제외하면 법적으로 어떤 점에서 위법성 정도가 달라지는지 밝혀 주 십시오. 질의 9, 2021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공식 통신문을 통해 언론의 감시 및 비판 역할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며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개정안이 철회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게 된 근 거는 무엇이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밝혀 주십시오. 정말 시민단체들이 너무나 꼼꼼하고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궁금한 질문들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테마입니다. 혐오표현의 불법정보 규정과 행정 심의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한편 과방위 대안은 제44조의7제1항의 불법정보에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첫 번째,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 별을 선동하는 정보. 두 번째,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 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이른바 혐오표현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개인과 사회 집단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보호·확대하려는 입법 시도로서 그 취지에 전적 으로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는 통상 다른 개별 법률(형법, 청소년법, 개인정보 보 호법, 마약류관리법 등)에 따라 이미 위법성이 확정된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규 정으로 기능해 왔다. 차별금지법의 개정이나 혐오표현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일반 법률이 34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3일)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에서만 독자적으로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지정하 여 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과방위 대안은 혐오표현을 제44조의7의 불법정보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판단과 규 제를 방미심위의 행정적 심의 및 방미통위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이는 혐오표현의 위법성 여부를 사법적 판단이 아닌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유통을 제한하는 구조로 과잉금지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나아가 이러한 규제 가 오용될 경우 혐오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소수자의 표현마저 제한하는 도구로 전도되어 악용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온라인 혐오표현만을 망법에서 유통 금지시키 는 것보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국회 과방위에 다음과 같이 질의한다. 질의 10, 차별금지법 등 일반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온라인 혐오표현만을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정보로 포함하여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 국내 법체계에서의 정합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별금지 법 제정 논의를 선행하거나 병행할 필요성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질의 11,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정당한 항의, 비판 적 표현마저 혐오표현으로 분류되어 차단될 가능성, 즉 오남용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 밖에도 과방위 대안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는 경우 최 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이 갖는 이중 처벌 문제, 정보통신망법상 허 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면서도 유통 금지 조항에서는 반의사불벌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 친고죄 도입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는 문제, 언론사의 경우 언론중재법과 중첩 문제 등 여전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쟁점들이 다수 남아 있다. 따라서 우리 단체들은 국회가 남아 있는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 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말 저도 너무 궁금한 답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민주당에서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 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소위와 과방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 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모두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해 행정 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 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개정안의 전면 폐기와 재검토를 요 구해 왔지만 두 당은 공청과 숙의 절차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사실상 야합을 통해 강 행 처리를 시도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두 당이 개혁안 내용을 일부 조정하였다고 하나 사실상 원안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조국혁신당은 언론사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최초 발화자 책임 문제 등을 언급하며 법안에 내재된 구조적 위험 요소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343 가 상당 부분 정비됐다고 주장하지만 결코 아니다. 이는 수많은 독소조항 중 일부에 불 과하다.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불법화해 유통을 금지하고 행정기 관 심의를 확대하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국가 중심 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반한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이를 그대로 둔 채 일부 조항을 삭제 했다고 해서 위헌성이 제거된 것은 아니다. (12월23일 24시 경과) 절차적 문제도 심각하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8일 최민희 의원의 발의안 등을 논의했 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검토되지 않은 새로운 안을 불쑥 제출하면서 국민의힘과 조국 혁신당의 반대로 산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했다는 안은 물론 조국혁신당에 전달했다는 수정안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두 당이 비공 개 협상으로 처리에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정해 놓은 수순에 따라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명백히 졸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 즉각 중단하라. 어떻게 이렇게 시민단체가 우리 내부의 얘기를 다 알고 있을까요? 신기하네요. (「이제 12시가 됐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쉬십시오.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여성민우회 등등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낸 겁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할 수 있다. 법안 철회하고…… 들으세요, 가지 마시고. 법안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 사회적 책임 균형 모색을 논의하는 장을 열어야 한다. 10개 단체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에 대해 성명서를 냈습니다.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기보다는 오히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등을 위축시킬 수 있어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법의견서를 국회 과학기술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불법정보에 신설하여 언 론을 포함하여 인터넷 게시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혐오와 폭력 선 동을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규제하겠다고 하나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넓게 정의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삭제 남발이 우려됩니다. 또한 허위정보·허위조작정보를 모두 대상으로 삼 고,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최대 5000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제 도를 도입해 타인을 해할 의도로 유통했다고 판단될 때는 징벌적 성격으로 5배 배상배액 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징벌배상의 요건인 악의를 여덟 가지 제시하며 게시자 의 입증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의 탐사보도,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등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여 시민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한국형 DSA를 표방하였으 나 그 취지와 반대로 국가 주도로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진정으로 한국형 DSA를 바란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행정 34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심의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자율적인 팩트체크 관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 어야 할 것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기업에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 등의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 계정 권한 등을 부여했는데 오히려 무차별 삭제, 계정정지 등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단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법안을 철회하고 국 내 내용규제 체제를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민주적인 사회적 논의의 장을 선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안을 검토하였고 실제로 뉴스나 방송에서 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에 대한 대안과 대책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시민사회에서 그러고도 해소되 지 않는 문제점 또 그것에 대한 질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필버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다음에 저를 이어서 노종면 의원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희 국회 야당에 대해서는 법안이 협의되지 않았고 실제로 계속 수정되 는 법안조차, 마지막 법안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를 설 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 다. 그리고 이런 질의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에 오점이 남지 않기를,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마음으로 필버를 마치겠습니 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호영 부의장의 책무 불이행을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대신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주호영 부의장에게 책무 이행을 요구 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양 교섭단체로부터 합의된 의사일정을 지켜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의장은 이를 수용합니다. 그러나 무제한토론의 정상적 운영에 책임을 다하 라는 국회법과 의장의 요구를 거부한 주호영 부의장의 태도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 니다. 의회주의와는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책임을 저버리는 태도는 국회의 운영을 가로막는 반의회주의일 뿐입니다. 국회부의장이 취할 태 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책임 회피, 책임 방기일 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토론은 없어야 합니다. 양 교섭단체대표께서 방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양 교섭단체대표들한테 방안을 내 달라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정회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무제한토론 의원(노종면) (00시09분)
다음은 노종면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345 저는 의석을 바라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의장석을 지키고 계시는 의장님 신경 이 부쩍 쓰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이 국민께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 하는 시간이지 의사일정 진행하는 국회의장을 향해서 공격을 하거나 항의를 하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주호영 부의장의 직무태만, 의사일정 진행 거부, 이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또 이 자리 에 서야 하는 한 사람으로 매우 큰 부담감을 갖고 말씀을 드리게 된다는 점을 언급합니 다. 저는 앞선 토론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민변이나 참여연대 그리고 언론노조, 민언련 등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그토록 중시했는가, 물론 국민의힘에서 이들 단체의 입장을 존중한다면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언론노조를 혐오의 대상으로, 증오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듯한 그러한 공격들이 장기적으로 이어 왔는데 지금부터라도 언론노 조 각 단체의 입장을 하나하나 소개하듯이, 그들의 입장을 따르라고 민주당을 향해서 요 구하듯이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그들의 입장을 존중한다면 박수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들 단체들이 대체로 국민의힘에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식들, 특히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우려들, 이러한 지적들이 이들 모든 단체로부터 나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앞선 토론자가 언급했던 여러 단체들, 민주당이 구성한 언론개혁특위에 공식적으 로 참여해서 몇 달 동안 논의를 함께 이어 온 주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부로 발표 한 성명들은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불거지고 그것이 공론화되는 한 과정이었습니다. 제 가 토론을 들으면서 매우 답답했던 것들은 앞선 토론자가 언급한, 마치 이들 단체가 민 주당을 공격만 한 듯한 그런 내용들 상당 부분이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고 일부 조정이 안 된 부분들은 여전히 비판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걸 싸잡아서 세상 모든 단체들이 반대하는 법은 처음이라든가 이런 과장된 표현들, 맥락을 이탈한 표 현들은, 주장들은 듣기가 매우 불편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존중하는 사회 제 단체들과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안을 둘러싼 생각이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면서 상대를 토론 주체로 서, 협의의 주체로서 인정하면서 지난 다섯 달 가까이 긴밀한 협의를 해 왔고 막판까지 수정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은 그런 협의와 토론, 이 과정을 존중한 결과였다고 저는 말 씀드립니다. 한 가지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논의를 쭉 이어 오다가 이들 단체들과 과방위에서 의 법안심사 절차를 앞두고 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들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이제 법안심사가 시작되면 우리와의 협의는 끝나는 것이냐? 이번이 마지막이냐?’ 이런 질문을 회의 장소에서 던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안을 심사하다 보 니까, 저도 초선이어서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본회의에 상정되는 당일에도 수정안이 올 라가더군요. 그때까지 논의 채널이 닫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민주당은 임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그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최대한 간극을 좁히려고 노력해 왔으나 좁혀지지 않은 부분은 또 하나의 과제를 두고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 그러한 상황임을 저희도 안 타까워합니다. 34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그러나 이제 정말 한 걸음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21대 때 좌초됐습니다. 그 이후로 수 년이 흐르는 동안 언론계 내부에서 ‘아, 그때 막았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판단하 지 않고 적어도 언론계 내부에서 21대 때의 징벌적 손해 법안을 반대했을지라도 언론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대다수 언론인들은 이른바 자율 규제를 해야 한다고 했어 요. 그래서 21대 때 민주당 법안을 반대했던 사람들, 앞장섰던 분들이 가장 강하게 외쳤 던 것이 자율 규제였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아무것도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2대에서의 새 로운 언론개혁 법안,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강한 제재 요구, 이것들은 언론계가 자초한 측 면이 적지 않습니다.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해야 한다는 이 당위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이건 국민의힘 의원 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른바 가짜뉴스를 척결하겠다면 서 방심위에 가짜뉴스센터를 세우고 온갖 호들갑을 다 떨면서 국민들, 대국민 선전전을 펼쳤지요. 그것들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국민들은 우롱당했음을 이제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권력들도 이러한 우를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법제가 만들어질 때 경계 하는 것 또한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려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제 단체와 지난 몇 달 동안 마음을 열고 협의를 해 왔던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여전히 존중하고 있는 이들 단체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지적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다소 정치적이고 근거가 모호한 비난들,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질문으로 제게 던지고 제가 자답을 해 보겠습 니다. 허위조작정보가 새롭게 법에 규율됩니다.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물론 비슷한 법제인 언 론중재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손해배상을 규정하면서도 손해배상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허위정보는 허위인 정보라는 어떤 일반적인 표현 속에서 유통되 던, 통용되던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 정보가 허위이고 손해를 일으키는데 그것을 유통시 키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한다, 이게 정보통신망법에서 허위의 정보를 다루는 제재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허위정보, 조작정보, 이것들을 아우르는 허위조작정보라는 우리가 일상에서는 통용하고 있었지만 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 개념들을 규정해 내기로 한 겁니다.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규정했습니다. 잠시 뒤에 법안의 내용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허위조작정보, 제가 넉 달 반, 하도 여러 번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개념 정의를 설명해 왔기 때문에 눈 감고도, 잠을 자다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에 거짓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이 있어야 된다, 허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허위가 뭐냐’. 허위와 거짓 이 개념을 모르면 토 론하면 안 됩니다. 왜 일부만 허위여도 문제가 되냐? 단어 하나로 사람을 죽입니다. 오인하도록 변형된 건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사진의 일부를 오려 내거나 자료의 일부를 왜곡하거나 수치 를 조작하거나 이런 변형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 이게 사실 로 오인토록 변형된 정보지요. 뭐가 어렵습니까? 정리하면 해당 정보에 거짓이 있어야 됩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347 또 하나 그 거짓 정보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쳐야 합니다. 그것을 인격권, 재 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 침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렵습니까? 모르던 법 용어인가요?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허위·조작 정보라고 규정하고 그것에 대한 강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요건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보에 허위의 사실이 들어 있 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쳐야 되고 법익 침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 정보를 유통하는 자가 알아야 합니다. 실수로 모르고 ‘아, 이것 조작된 건 줄 몰랐어. 거짓말이 있는 줄 몰랐어’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강한 제재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 의, 알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일반 허위 정보에 손해가 발생하고 고의가 있다 그러면 일반 손배 대상 아 니냐’. 이것과 무엇이 다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성, 악의가 있어야 돼요. 허위 정보인 줄 알아요. 그런데 재미로 올릴 수도 있어요. 재미로 올려도 일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쳐야겠다, 누군가 를 고꾸라뜨려야겠다, 내가 이것을 유포하면 클릭 장사가 좀 되겠다, 돈 좀 벌겠다 이런 악의 또는 목적성이 인정될 때 그것을 허위·조작 정보라 한다라고 규정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누가 판단하냐’. 법이라는게 말이지요, 이게 지 금 민사법 체계잖아요. 민사소송에 대해서 규율하는 거잖아요. 누가 판단합니까?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원이 판단할 기준을 입법부에서 만들어서 법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판단하냐는 이런 우문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국회에서? 그런데 반 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질문인 줄도 모르고 10번, 20번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허위·조작 정보임을 판단하냐고.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법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증거 조사해서 종합적인 상황 토대로 법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우문을 던집니다, ‘법원은 실수할 수 없냐’. 법원의 오류 가능성 있지 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법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구성요건 을 세세하게, 강하게 규율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조작 사건에서 억울한 피의자, 억울한 수형자들을 만나 왔습니다. 억울 한 살인자도 봤고 억울한 유서 대필자도 봤고 억울한 간첩도 봤고…… 그러면 간첩죄, 살인죄 다 없애야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로 비판을 하는 것은 제발 좀 걸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조작 정보라는 핑계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법원의 어떤 소송 과정, 다툼 과정을 거쳐서 탄압을 해야 된다는 건 데 법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그렇다 치고 윤석열은 법원을 상층부 는 몰라도 속속들이 장악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윤석열 정권, 류희림 방심위가 밉보인 언론사들 상대로 수도 없이 방송심의 제재를 가 했습니다.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수십 건의 소송이 붙었지요. 본안 소송, 가처분 소송 다 합쳐서 지금까지 판결 난 것이 총 63건입니다. 6건이 아니라 63건의 판결이 나 왔습니다. 소송 결과 어떤지 아십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63회, 예순세 번 모 두 윤석열 정권이 패소했습니다. 이렇게 계엄까지, 내란까지 일으킨 세력도 어쩌지 못했 34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이 법으로 문제없는 정보를 허위·조작 정보로 몰아서 징벌적 손배 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제발 좀 현실감각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불법정보 항목이 현행법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분별하게 확장되었다라는 그런 지적이, 비난이 있습니다. 불법정보와 관련해서는 축소된 부분이 있고 확대된 부분 이 있습니다.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정보로 명예를 훼손하면 불법정보다라고 현행법에 는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일반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모두 다 불법정보로 규 정돼 있어요. 형법을 따른 거지요. 그런데 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불법정보는 방 심위, 지금의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서 다른 호들은 유지하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의 정보로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이 부분은 삭제 했습니다. 허위 사실로 비방의 명예훼손을 했을 때만 방심위 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까 이것은 범위가 축소된 것이고요. 범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폭력 조장, 증오 조장, 혐오 조장, 지금 이 시대에 가 장 시급히 막아야 한다고 우리 국민들께서 얘기하는 부분이 근거 없는 혐오 조장, 폭력 조장…… 우리가 다 겪은 거예요. 지금도 격고 있는 겁니다. 정치 지향이 다르다고 혐오 하고 출신 지역을 특정해서 혐오하고 증오하게 하고, 폭력을 조장해서 심지어 법원을 습 격하는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 이런 것들 시급히 척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 행정기관이 발빠르게 심의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으로 불법정보에 포함시켰습니다. ‘권력자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가중배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권 력이 결국은 언론을, 정보를 틀어쥐고 좌지우지하겠다는 것 아니냐, 탄압 의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른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다른 설명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돼도 국민의힘에서는 이 가중손배 제도 활용하지 마세요. 이 법이 악법이 면 활용하면 안 되지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인이 억울하게, 본인들 기준으로 허위·조작 정보 악의적인 유포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도 가중손배는 걸지 마세요. 그게 이 필리 버스터를 시작한 그 입장에 부합합니다. 권력 좀 있다고 이런 법 만들어서 언론 옥죌 생각 있었으면 굳이 아무도 요구하지 않 았던 이른바 안티슬랩(Anti-SLAPP) 조항을 민주당이 스스로 넣었겠습니까? 안티슬랩, 입막음 소송 방지, 봉쇄 소송 방지, 지금 우려하는 게 권력자가 권력 있다고 마음에 안 드는 언론 보도가 나오거나 유튜브 방송이 나오면 입 틀어 막는 소송을 할까 봐 우려한 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 법안에 그런 식으로 언론과 유튜브를 대하면 자칫 봉쇄 소송, 입막음 소송으로 판정받아서 더 곤란한 지경에 처한다. 그냥 곤란한 지 경에 처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본전도 못 건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일단 걸고 보자, 정치권의 만연한 행태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워낙에 극악스러운 정보들이 있어서 일단 걸고 본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정보 유통 환경이 피 폐해졌고 거기에 대응하는 대응 방식에도 문제가 함께 생겨 온 겁니다. 곪을 대로 곪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그런 관행이라면 관행, 바람직하지 않은 대 언론 대응, 대정보 대응 태도를 바꾸자고 결의하는 겁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349 소송을 걸었어요, 국회의원이 가중 손배를. 그런데 재판부가 보니까 이건 입막음 소송 이에요. 그러면 얘기도 안 되는 것 일단 걸고 본 거야 그렇게 판단하면 그 소송은 그걸 로 그냥 끝나 버립니다. 1심 판결이 그냥 끝나 버려요. 가처분이 아니라 가처분 비슷해 보이지만 아예 그 소송 진 게 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해당 자에게, 해당 국회의원에게 ‘당신이 졌어. 당신이 봉쇄 소송을 했어’라고 공표하게 명령합 니다. 그러면 따라야 돼요.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회의원들, 자칫 그런 봉쇄 소송했 다가 봉쇄 소송으로 판정받으면 대국민 창피를 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고 두고 기록으 로 남게 됩니다. 그걸로 끝이지 않아요. 그런 봉쇄 소송을 걸어서 그 소송 대응하느라 해 당 유튜버나 언론이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그 손해까지 배상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 무시하고 막 걸 거다? 착각이십니다. 봉쇄 소송 방지제 도, 아직도 해 본 적이 없으니까 효과가 미미하대요. 미미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우려하 지 마십시오. 법정 손해액을 5000만 원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했지요. 그리고 징벌적 손배로 불리는 가중손배가 인용이 되면 최대 5배까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조치는 피해구제의 필요성에 비해서 과도한 것인가. 너무 과도 해서 징벌적 손배라고 불려도 마땅한 것인가. 저는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데 깊숙이 개입했지만, 역할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여 전히 징벌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 주저합니다.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한지 말씀드 리겠습니다. 좀 이해하시기 쉽게 언론을 대상으로 한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소송을 예로 들어 보 겠습니다. 어떤 오보, 대형 오보가 터져요. 그러면 피해자는 거대 언론사를 대상으로 힘 겹게 소송전을 벌입니다. 먼저 언론중재위 가 봐야 거기서 너무 명백해서 이겨도 언론사 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가면 시간이 지체되지요. 1년 넘어서 1심이 나오고 2년 지나고 또 3심까지 가면 확정되는 데 3년, 4년 보통입니다. 그렇게 1면 머리기사로 또는 헤드라인 방송기사로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오보라 할지라 도, 대부분의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액의 중간값 은 400만 원 전후입니다. 400만 원 전후예요. 합당한 손해배상액이라고 보십니까? 미국 의 가끔 들리는 몇백억, 몇천억 이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오보의 피해자가 몇 년 동 안 고생해서 겨우 소송에서 이겼는데 꼴랑 몇백만 원에 쥐꼬리만 한 찾기도 힘든 정정보 도문 그게 전부라면 이게 법입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최소한의 상식은 맞습니까? 그러니 이걸 5배까지라도 할 수 있게, 5배 하라도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종합적인 증거조사 결과 이 정도가 상당하다라고 판단하면 그 배액를 하는 거예요. 5배 풀로 다 해도 중간값 기준으로 400만 원 치면 2000만 원입니다. 그건 충분합니까? 이걸 가지고 징벌 손배라고 합니까? 이 정도로 하면 우리 민법상의 실손배상 원칙 거기서 이탈하는 겁니까? 우리 민법의 손해배상 원칙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실손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전부 배상, 원 상회복, 피해가 없었던 때로 돌리는 것, 그게 우리 민법 손해배상체계가 추구하는 대원칙 이라고 저는 압니다. 지금 우리 법원이 수십 년에 걸쳐서 인정해 온 그 손해배상의 규모 35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실손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택도 없습니다. 이 법이 기본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는 체계로 돼 있는데 방미심위라는 심의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합니다. 방미심위, 류희림의 방심위를 우리 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의 방심위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제재 심의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도 어찌 보 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이 정통망법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관계법도 개정을 해서 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을 축소 조정키로 했습니다. 이미 의결했습니다. 그 문제 많은 류희 림이 전가의 보도를 휘둘렀던 보도 공정성 심의를 없애기로 하고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 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혐오 조장, 폭력 조장 등에 일부 불법정보에 대한 방미심위의 심의가 가능해졌지만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심의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정해 놨습니다. 이 부분도 과도한 우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법안에는 투명성센터를 공적 영역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센터가 하 는 일은 그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사회에 유통되는 정보가 갈등의 대 상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서 바로잡힐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그 게 투명성센터 설치의 제1 목적입니다. 이걸 두겠다고 하니까 친여 단체들을 지원하려는 것 아닌가…… 투명성센터가 그런 민간의 사실관계 확인, 이른바 팩트 체크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키 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공적 책무입니다. 그런 것이 점점 자리 잡아 가고 확 산되어 가던 마당에 윤석열 정권이 팩트 체크 그런 공적 기능을 황폐화시켜 버렸지요,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투명성센터를 설치하고 더 굳건한 법적인 근거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방미통위에 과징금 부과 권한이 들어간 것 맞아요. 과징금 하면 행정기관이 독자적으 로 결정하는 그런 제재 수단으로 많은 법에 규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망법에 들어 있는 방미통위의 제재 권한으로서의 과징금은 방미통위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 에요. 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정판결로서 판단토록 돼 있어요. 법원이 판단해야, 그 법원의 확정판결이 반복된 경우, 2회 이상 반복된 경우에만 방미통위가 그런 반복적 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주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행정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 심스럽게 법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방통위가 어떤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도구로 악 용된다? 우리 국민들께서 70%, 여론조사를 하면 70% 가까이 전후로 나옵니다, 허위조작정보를 잡아 달라고, 징벌적손배제도 도입해 달라고. 그런 국민적인 요구가 있는데 이 정도도 안 합니까? 허위조작정보 해서 한 번 확정판결 받기가 쉽겠습니까? 그런 게 반복되면 행정 제재 받고 ‘그런 주체는 이런 주체구나’라는 걸 대국민 홍보를 해야지요. 구글과 같은 민간 거대 플랫폼사의 과도한 권한, 민간 검열이라는 표현까지 쓰더군요. 유럽의 법제보다 더 강력한 법제다? 제발 좀 확인하고 주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 니면 질문만 하시든가. 제가 이 대목에서 아까 하도 유럽 DSA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351 펴낸 자료에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라는 박찬경 경북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님께서 쓴 논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에 대해서 상세하 게 적어 주셨습니다. DSA가 규율하는 대상 정보가 불법정보 맞아요. 그걸 가지고 불법정보만 좁게 규율 대 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제가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EU법과 개별 가입국, 모든 개별 가입국의 법에 저촉되는 그 모든 불법정보를 대상 정 보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기 교수님께서 쓰신 글을 그대로 읽겠습니 다. ‘일부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주의나 성소수자 발언 등을 불법화하는 것을 EU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혐오와 차별, 거짓정보에 대응한다는 입법취지다’. 우리 민간 영역으로 축소하더라도 이 정보통신망법의 입법취지랑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유럽 DSA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1조에 불법으로 의심할 만한 정보를 정부에 알리도 록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식으로, 국민의힘 식으로 하면 이겁니다, ‘그 불법정보는 누 가 판단하는데?’. 알아서 판단해서 신고하라는 겁니다. ‘불법정보가 아니더라도 정보 왜곡, 혐오, 차별이 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대형 플랫폼 들이 스스로의 판단하에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제27조)’, ‘이 대형 플랫폼들이 전송하는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 당 법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중재위가 펴낸 학자 논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대목은 있어요.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하는 것이 저희 특위의 방 향성이었고 처음에는 이게 워낙에 오랫동안 논의하다가 좌초되고 논의하다가 진전이 없 고 그런 일들이 반복돼서 과연 할 수 있을까 방향성 정도만 설정해 놨다가 우리 당 지도 부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피력해 주신 덕분에 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망법에서 폐지하고 동시에 기본법인 형법에서도 폐지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우리 언론개혁특위의 또 하나의 목표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오다가 아시다시피 법사위를 함께 통과를 해야 되는데 법사 위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체되고 의사일정이 미뤄지면서 과방위에서는 통과를 했지만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 형법 개정안이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함께 못 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이것은 함께 동시에 제대로 심의해서 개정하겠다, 이게 우리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PPT를 띄워 놓고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설명을 부연해 보 겠습니다. PPT가 준비돼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장 논의를 치열하게 했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조항입니다. 44조의7 여기에 허위 조작정보의 개념을 규정하고 유통금지 대상으로 삼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법 정보의 대상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먼저 불법정보 보겠습니다. 44조의7 1항입니다. 유통금지 대상인 불법정보의 제2호 ‘사 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이게 바뀐 부분이에요. ‘사실 또는 거짓’ 이렇게 돼 있던 것을 ‘거짓’만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35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그리고 2의2호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의 정보’. 각 목은 이렇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 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이런 부분들 불법정보로 규정하는데 상식적으로 반대가 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행정기관 방미심위에 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는 2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 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 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이걸 유통하면 안 돼요. 노란색으로 강조해 놓은 것 이게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임을 알아야 돼요. 고의입니 다. 그리고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려는 목적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인가를 침해해야 돼요, 인격권·재산권·공공의 이익. 당연히 풍자의 영역은 보호하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넣었습니다. 허위정보가 뭐지 요? 매우 직관적으로 서술했습니다. 기술했습니다. 내용이 허위인 정보입니다, 거짓인 정 보. 조작된 정보는 뭐지요? 그냥 조작된 정보예요. 근거가 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다 른 의미가 발현되도록 뒤틀고 왜곡하고 발췌하고 그런 것. 나중에 사진도 보여 드릴 기회가 있지만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그 단체 사진 있 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하는 단체 사진? 그 단체 사진을 보여 주면서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단체 사진 원본에서 일부만 오려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부각시키는 것은 왜곡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법사위 심의 자리에서 국민의힘 위원이 ‘사진을 확대해 놓으면 이것도 허위조 작이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우문이 어디 있습니까? 원본을 가렸냐 숨겼냐 그게 핵심인데 원본에 사람이 많으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알기 어렵지요. 만약에 원본이 서 너 명밖에 안 찍혔으면 그 사람들을 모른다 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지요. 그럼에도 모 를 수도 있지만. 의미가 달라지는데 확대하는 것이 허위조작이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 한 거예요. 확대는 해도 될 때도 있고 하면 안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화시킬 문제가 아니다. 아무튼 그래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념 규정은, 앞선 토론자가 여러 단체의 허위조 작정보 개념에 대한 입장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다 이렇게 정리되기 이전 버 전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기 회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중 손해…… 아, 잠깐만요. 이게 표기가 혼동돼 있었군요. 이것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중복된 게 들어가 있어요.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353 법정 손해액에 대한 것도 중요한 규정인데 반드시 증거 조사를 해야 되고요 종합적으 로 고려해서 상당한 금액으로만,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법원이 임의로 뚝 딱 ‘나는 5000만 원 때릴 거야’, 그것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않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가중 손해배상의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징벌적손배라고 흔히 표현하는 가중 손배는 다음의 구성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에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법원이. 그리고 모든 국 민이 다 대상이냐? 그건 아니에요. 앞에 나와 있지만 일단 이런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 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정보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고 있거나 그것을 직업적으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로서 어떤 정보를 게재하는 숫자나 규모 나 조회 규모나 또는 그것을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자의 수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대통 령령이 기준을 정하게 되고요 그에 해당하는 대상 중에서 다음 1·2·3호를 모두 충족할 때 가중 손해배상을 때릴 수 있습니다. 1호, 아까 정의 규정에 담았던 거랑 거의 같아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도 또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 연히 누구에겐가 피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모두 만족할 때만 가중 손배를 법원 이 선고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가중 손배, 징벌적손배가 도입돼 있는 법들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가중 손배 대상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손배 액수, 그 러니까 가중한 비율이 1.2배 내지 1.3배에 불과합니다. 손배상들 중에서 가중 손배 대상 으로 인정되기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법원이 어렵게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 배액을 2배 도 잘 안 인정해요. 이걸 가지고 정보 유통하시는 분들은 안심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 어요. 저는 우리의 이런 기준이, 일종의 양형 기준이 좀 더 피해자 중심적이었으면 좋겠습니 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허위조작정보가 맞고 피해가 인정이 되면 5배에 가까운 수준의 강한 제재가 나오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5배까지 가중 손배액 을 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원은 1.1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5배를 다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법원한테 온전히 다 맡겨 둘 수가 없어서 기준을 꽤 촘촘하게 제시 했습니다. 여러 짐작이 가능한 그런 고려 요소들이 있어요. 피해의 규모, 정도 또 가해자 가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 그다음에 이 정보가 유통된 범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가해자의 재산 상태까지도 다 보게 되는데 지금 노란색으로 표기해 놓은 5·6·7·8호는 좀 주목해서 이해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호를 읽어 보겠습니다. ‘해당 정보가 이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이 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확정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기존에 오보 를 다투는 소송을 보면 피해자가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정판결이 만약에 났 다면 그것이 되풀이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동일한 내용을 유통했다 이런 경우 에는 더 강하게 제재를 해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6번, 비슷합니다. 정정보도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언론이 스스로 ‘이건 오보였 어’라고 이미 인정을 했는데 그 오보를 또 보도한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손해액을 높여 35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줘야지요, 손해배상액을. 그다음에 7번, 이게 요즘에 정말 많이 만연해 있고 하나의 기술입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자들이 손님들을 낚아채는 일종의 기술이에요. 내용 들어가 보면 별거 없어요. 그런 데 제목은 막 무시무시해요, 매우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김건희 마약 파티’ 이런 제목 인데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손흥민 해트트릭’ 해서 들어가 봤 는데 옛날에 게임했던 것 모아 갖고 세 골 보여 주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런 경우가 허 위조작정보로 가중 손배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식으로 제목으로 손님들을 끄 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면 이것도 손해배상 액을 정할 때 꼭 중요하게 고려하자 이런 취지고요. 또 하나 8번,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 언론으로 치면 악의적인 오보 이런 것들을 자기 네들이 기사를 써 놓고 또는 찔끔 내놓고 광고주 찾아갑니다. ‘우리 신문 1000장 사 주면 빼 줄게’, ‘우리 방송에, 우리 인터넷 신문에 광고 실어 주면 빼 줄게’, ‘내 아들 취직 좀 시켜 주면 안 돼? 그러면 빼 줄게’ 이런 거래들이 영화에서나 있을 법하다? 아닙니다. 존 재합니다. 존재한다는 사실을 잠시 뒤에 보여 드릴 텐데요 이런 상황이 확인된다면 이런 경우는 극악한 경우니까 손배액으로라도 좀 더 강한 제재를 취해 달라는 입법 취지가 여 기에 담겨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조문들은 좀 너무 과하게 규정된 것이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판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 목적에 의한 정보 유통이나 보도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들이 들어가 는 데 동의했는데, 제가 좀 과하다고 보는 것은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자칫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이것을 조금 더 단순하게 해도 공익 목적의 정보 유통이나 보도 는 당연히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두텁게 들어간 만큼 입법 취지가 잘 전달돼서 법원이 판단할 때도 공익 목적의 보도나 정보 유통을 가벼이 보지 말고 중하게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손배를 적용하지 않는다.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6항은 좀 다릅니다. 6항은, 이 책임은 기본적으로 해당 단체나 법인이 지는 겁니다. 유 튜브를 운영하는 단체나 언론사의 대표나 법인이나 이게 주체인 것이지 피용자들은 일반 손배의 대상입니다. 물론 피용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표로 인정이 되면 함께 책 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5항하고 7항이, 그러니까 5항은 좀 더 세세하게 관련된 근거 법들이 있어요. 여 기에 근거한 보도는 보호받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7항은 좀 더 넓은, 꼭 5항의 1·2·3호에 해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 목적임이 인정되면 보호해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 다. 그런데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고 당사자가 강변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기 위해서 누구랑 주고 받은 카톡이 확인된다든가 하 면 그런 주장은 배척되겠지요. 이게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 또한 아니다라는 점도 우리 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355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약해서 논점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때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전략적 봉 쇄소송의 방지. 가중손배는 정보유통자들이 좀 더 두텁게 책임을 지게 하는 법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단을 활용하는 사람에게도 좀 더 강한 책임감을 부여하자라는 취지 입니다. 가중손배를 걸 때는 그에 걸맞게 본인도 스스로 이게 입틀막 목적이 아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봉쇄소송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허위조작정보를 다툴 때 또는 언론을 상대로 오보를 다툴 때 내가 기분 나쁜 정보나 보도를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나를 긁었다고 해서 이 것이 다 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사실관계에 관한 보도이고 그것이 허위여 야 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요건들을 만족할 때 소송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중손배를 걸 때 ‘내가 더 많이 화났기 때문에 가중손배 걸 거야’ 이렇게 접근 하면 법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내가 화난 것과 무관하게, 물론 피해를 크게 당하면 더 화가 날 수 있지만 상대의 고의와 악의가 있어야 되고 그 정보가 확실하게 명백하게 허 위여야 합니다. 그런 조건들을 만족하면 이 전략적 봉쇄소송의 방지 규정은 해당이 안 되니까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알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화가 나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규정은, 보십시오. 이것은 알기 쉽게 저를 대입하겠습니다. 저와 A라는 유튜버를 상정하겠습니다. 노종면이라는 국회의원이 A 유튜버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요. 제가 볼 때, 노 종면이 볼 때 그 A 유튜버는 악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했어요. 그래서 걸었어요. 그런데 A 유튜버가 ‘아니야. 내가 혹 실수를 했을지는 몰라도 나한테는 악의가 없었는데 노종면이 그것 뻔히 알면서도 자기한테 기분 나쁜 불리한 보도를 했다고, 그 정보를 내 놨다고 입틀막 소송을 한 거야’라고 재판부에 신청,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부 는 A 유튜버가 소송을 당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제가 억울해요. 노종면이 나쁜 놈이에요’라고 하면 노종면이 나쁜 놈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봉쇄소송 방지 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해당 재판부는 노종면이 제기한 그 허위조작정보를 상대로 한 가중손배소송이 정말 합당했는지, 손해배상을 할지 말지는 그다음 문제고 ‘이것은 아예 들여다볼 게 아니 구나’ ‘이것은 걸 게 아닌데 걸었어’ 이것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면, 5호에 보면 판결로써 이 소송을 종료시 켜 버려야 돼요. 1심 소송을 종료시키게 됩니다. 가처분이 아니에요. 가처분이 아님에도 3항에 보시는 바와 같이 60일 이내에 이걸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노종면이 소송 한 것은 그래도 따져 볼 만해’ 그러면 A 유튜버가 신청한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 심리를 하겠지요. 이게 전략적 봉쇄소송의 기본 골격인데 국회의원과 같은 공인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갑 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35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이 조문의 제7항을 보면 공인등에 대해서는 봉쇄소송이 맞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방식 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명하여야 한다’입니 다. ‘노종면, 네가 틀렸어. 너는 A 유튜버를 상대로 전략적 봉쇄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 음을 기자회견 방식으로 공표해’ 그러면 저는 기자회견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막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알고도 국회의원들이 막 일단 걸고 보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진짜, 이런 제도를 잘 몰랐거나 아니면 너무 거침없이 담대하신 분 이거나. 어려울 겁니다. 한번 곱씹을 거예요, 내가 이것 소송을 걸어도 되나. 일단 분에 못 이겨서 소송을 걸었더라도 ‘이것 60일 이내에 판단이 나오지, 빨리 취하해야겠네’ 이 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10항, 만약에 각하 판결이 났다. ‘노종면 네가 틀렸어’. 그런데 보니까 A 유튜버가 저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소송 대응하느라 돈도 쓰고 그러면 법원이 저한테 손배까지 명 할 수도 있어요, 소송비용 대 주는 건 기본이고요. 이게 바로 안티슬랩입니다. 전략적 봉 쇄소송의 방지 규정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법원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 데 그걸 다 법원 소송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러 분들 일반인들은 오히려 더 잘 알아요. 국민의힘 아까 토론하신 의원님은 잘 모르시나 봐요. 구글 유튜브만 얘기할게 요. 구글에서 자기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준수 안 하면 다 삭제시킵니다. 경고해서 그래 도 안 들으면 계정 막아 버려요. 그리고 조회수대로 광고 받잖아요, 광고비. 그것 안 줘 요. 그러니까 광고 수익도 다 회수하는 거예요. 그것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걸 좀 더 정교하게 하라고 내부 기준을 세워서 하라고 그것을 이용자들도 알 수 있게 하라고 그걸 법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제가 YTN에 있을 때 디지털 쪽 유튜브 담당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유튜브가 언론사 라고 콘텐츠 내려야 될 것 안 내리고 안 그래요. 노란 딱지 다 붙이고요, 내릴 것 다 내 립니다. 그러면 가서 막 사정해야 되고 이메일 보내야 되고 해요. 그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걸 법에다가 담고. 그런데 우리는 구글의 커뮤니티 가이드를 몰라요. 안 알려 줘요. 그걸 투명하게 공개해 라 그래야 정보를 올리는 사람들도 조심할 것 아니냐. 우리 대한민국 법은 구글에 너희 들 멋대로 커뮤니티 가이드 운영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교하게 세워서 공개하고 해라. 너 희들이 하라 마라 우리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합당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관리하고 공개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라. 예를 들면 자기네가 볼 때 이것은 차단 대상이야. 그런데 차단을 안 해. 그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기준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 고 그 기준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율 조치인 거예요. 그러면 소송 가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자들이 구글에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한다 고 그걸 구글이 다 받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구글에 신 고는 넘치게 들어가요. 구글이 그것을 자기네 기준에 맞춰서 걸러서 어떤 건 반영하고 어떤 건 반영 안 하는 거지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김범석이 미국인이라고 하는 저 건방진 행태를 보십시오. 구글이 설사 이 법이 통과됐으니까 잘 지켜야겠지만 안 해도 될 일을 대한민국 법이 시키니까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357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막 한다? 꿈꾸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1호부터 8호까지의 그런 조치들 이런 걸 이미 다 하고 있는 거 예요. 그런데 이걸 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서 공개하고 이 기준대로 하라는 거지요, 정상 적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 조치이다 보니까 민간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다툼이 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툼을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두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 라 분쟁을 다투겠다는 사람들한테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 론중재위를 두는 것처럼.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도 언론이 이 법을 통해서 위축될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서, 기 우가 상당할 것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많은 그런 기우도 존중할 만한 의견이 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이런 구글 등의 거대 플랫폼사가 조치를 취할 때 아까 앞서 보셨 던 1호부터 5호까지 좀 강한 조치는 언론사만큼은 제외의 예외가 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언론 보호 규정이 44조의12 8항에 들어가 있어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율 조치는 물론 당연히 그 해당 플랫폼사가 자율적 으로 하는 거지만 이용자들이 알아야 돼요, 어떤 조치가 이루졌는지. 실제로 어떻게 가동 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기준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명성 정책에 구글 등이 잘 따르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감독하는 그런 기능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팩트 체크, 사실 확인 기능이 우리 민간에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투명성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율 조치가 지금보다도 좀 더 합리적으로 또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 니다. 과징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보십시오. 노란색으로 표시 한 것 보십시오.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또 유통한 거예요. 기준은 판결입니다. 방미통위가 임의로 판단 하는 것 아니에요. 김종철 위원장님 계시면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임의로 판단할 것 인지. 이걸 2회 이상 유통했을 때 10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 법제에 삼진아웃 제도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로 한 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2회 이상이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은 피해가 큰, 좀 사안이 큰 것은 2회 로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법의 입법취지를 살린다면. 그런데 자잘 한 것은 2회로는 좀 부족하다고 방미통위가 판단할 겁니다. 이건 우리 법안 심사 과정에 서 그리고 또 방미통위 위원장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신분이었던 김종철 위원장도 명 확하게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방미통위가 멋대로 의결해 가지고, 윤석 열 정권 치하에 2인 의결을 마구 남발했던 그런 방통위는 앞으로는 없어야 되고요. 적어 도 이재명 정부하에서는 없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35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언론개혁특위 민주당의 당초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이참에 없앨 때가 됐다. 이게 외국에는 거의 없는 법제여서 늘 표현 의 자유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것이고 언론계에서도 꾸준하게 폐지를 요구했던 것이고 선거 때마다 완화한다, 폐지한다 이런 공약들이 반복됐지만 한 번도 실천된 적이 없는 그래서 이번에는 개정하자 여기에 우리 당의 입장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사일정이 지체되면서 과방위의 속도하고 또 형법 개정의 속도가 맞지 않아서 이번에 함께 못 하게 됐습니다. 기본법이 형법이기 때문에 같이 하 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는 사생활 보호 영역 은 뒀으면 좋겠다, 예외로.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게 하자 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당정 협의를 조금 더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제대로 확실히 이 법제를 개정하기 위해서 일시 유보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명예훼손의 친고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특정 관련법에 두 느냐 마느냐의 부분보다 더 기본 범죄체계에 관련된 것이어서 형법 개정 없이 정통망법 만 반의사불벌죄를 친고죄화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입니다. 이것도 잠시 유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것 이외에 벌칙을 강화하는 것, 그래서 거짓으로 명예훼손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벌 금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에는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유튜브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선정 적인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는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이른바 슈퍼챗 받아 챙 기려고, 그런 것들이 인정되면 슈퍼챗 수익이나 범죄수익을 다 회수하자 이런 취지입니 다. 여기에도 반대하실 분들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평소에 나름 오랜 언론 분석, 매체 비평 분석한 내용의 일부와 그리고 이 법을 준비하면서 갖게 됐던 또 쭉 유지해 온 생각과 입장들을 자료에 담아 왔습니다. 앞선 토 론자들 보면 책을 몇 권씩 들고 오고 자료를 몇 박스씩 들고 오시는데 필리버스터는 읽 는 자리가 아니라 입장을 말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토론이잖아요. 그런데 책을 또는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는 그런 모습은, 행태는 앞으로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토론이면 토론답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 드릴 게 생각이 났던 건데요. 제가 총 93쪽에 달하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5페이지를 했어요. 그러니 까 한 7분의 1 정도 했네요.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페이지당 설명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혹시 제 뒤에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시간 조금 넘게 했는데 한 7분의 1 정도 했으니까 한 9시간, 10시간은 갈 것 같고요. 제가 체 력이 허락하면 그리고 또 이것 이외에도 드릴 말씀들이 있어서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 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막 일부러 질질 끌어서 시간 채우고 그렇게는 안 하려고 마음먹고 나왔고요. 다 만 아무리 필리버스터 환경이어도 여야가 시간 조율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합의를 했습니다, 시간을. 그런데 앞의 분이 협의된 내용을 몰랐든지 애초부터 동의를 안 하셨는 지 모르겠지만 협의를 아주 완벽하게 깨 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했던 협의의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359 시간을 지킬 의미도, 의지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을 드 리고 제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 보겠 습니다. 허위조작정보 정의를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제가 넉 달 넘게 얘기를 해 오면서, 이 법 설명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반복했던 부분 같 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에서는 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은요 정의와 그다음에 손배 규정에서의 제재 요건 이렇게 두 군데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통상 정 의는 원론적이고 또 정보와 관련된 정의기 때문에 정보의 성질에 대해서 규정하고 그리 고 이것이 어떤 경우에 손배 대상이 되는지 그 요건을 손배 항목에서 규정한다 이런 체 계로 접근해 갔습니다. 그래서 언론특위 출범한 8월 14일 이래 단 한 번도 허위조작정보의 구성요건, 가중 손 배 대상으로서의 허위조작정보 구성요건이 허위가 있어야 되고 침해를 일으키고 그것을 알아야 되고 의도성, 악의가 있어야 되고, 이게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같이 논의를 하는 협의 상대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너무 느 슨하다, 그러니까 정의 부분을 보고 정의가 이래서야 되겠냐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했습 니다. 그래서 여러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면 그분들마다 다 그 문장이 달라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나치게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체계는, 정의는 정의고 또 요건은 요건이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지 금 결과적으로는 둘 다 요건처럼 규정했습니다. 체계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혼란과 우 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허위조작정보 정의, 유통금지 대상으로서의 허위조작정보를 정 의하는 규정에서도 요건처럼 했어요. 그래서 저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것이 다 요건들이 에요. 고의, 의도 또는 목적 그다음에 침해 그리고 허위 또는 조작 이것들을 다 만족해야 한다.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가중 손해배상의 요건하고 똑같습니다. 그 점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가중 손해배상의 요건인데 똑같지요. 일부러 이렇게 똑같이 한 겁니다, 명확하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요건이 불명확하다, 법을 안 본 겁니다. 차라리 저는 뭐가 더 두려운가 하면요 일반인들이, 피해를 그동안 당했던 분들이 ‘저것 을 어떻게 다 만족할 수 있어?’…… 지금까지 비판하는, 비난하는 사람들은 너무 느슨하 다, 모호하다고 그러는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오히려 ‘저것을 어떻게 다 만족시켜, 저 런 정보가 있어?’ 이렇게 우려하십니다. 그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국민의힘이, 물론 모든 정치세력이 다 그런 약점들이 있어요. 일관성이 없는 것 있잖아요,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는 것.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을 다루면서 마침 국가보안법 에 대한 논의가 함께 과방위에서도 있었고 법사위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 원님들이 정보통신망법 얘기할 때는 요건이 너무 모호해서 악용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국가보안법 얘기할 때는 저것 저대로 다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고 저기에는 모호 성이 없다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2조 1항에 반국가단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국가단체가 나중에 여러 처 벌 요건의 구성요건으로 중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를 2조에서 정의하고 있어 36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요,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국민의힘 일부, 저는 일부라고 믿고 싶은데 지도부라고 표현할까요, 많은 다수의 국민 의힘 의원들이나 지도부에서는 아직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 법 적인 판단이 안 나왔다, 헌재의 판단만으로서는 아직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요. 그랬다 치고요. 반국가단체, 만약에…… 그러면 가정을 하나 둘게요. 본안 판결에서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 유죄가 떨어졌다고 치고 여러 장관들이 유죄가 선고됐다고 치고 그러면 정부를 참칭한 게 아니라 정부 스스 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했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국내외 결사가 아니라 그냥 국내의 집단이고요. 지휘통솔체제는 너무 명확하게 갖추고 있었지요. 윤석열 세력은 반국가단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반국가단체를 이 정도로 규정하면 모호성이 없어집니까? 이게 모호하다 이런 주장 이전에 법은 일정한 모호성이 필요해요. 필요하다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법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법원이 왜 필요합니까, 법으로 다 하지? 어떤 법이나 해석의 오류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그걸 최소화하려는 입법 노력을 하는 거지요. 정보통신망법은 그런 입장에서 좀 더 상세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규정하려고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그와 비교해서 국가보안법 제2조는 모호성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모호성이 너무 없 어서―다음 보시다시피―윤석열은 시도 때도 없이 반국가세력, 반국가단체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실제로 그냥 평상시에 하는 건 셀 수도 없고요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내란, 비상계엄 할 때 말할 것도 없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 달 법정에서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국회의원들 끌어 내라 이전에 체포·수거 이런 대상이 반국가단체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국가단체 로 본인이 지정을 하면 끌어내도 되고 수거해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얼마 나 위험하게 해석됩니까. 망법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 는 거예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7조 1항, 국가보안법 논란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구성요건들이 들어 있어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 반국가단체여야 된다, 이들의 선전·고무 여기에 동조, 국가변란 선전·선동. 이런 걸 어떻 게 입증하지요? 모호성을 얘기하려면 이런 것도 해야지요.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틀막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입틀막은 이런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게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학생 입을 진짜로 틀어막은 거고 요, 윤석열 경호처에서. MBC 보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당 기자 순방 취재 가는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지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YTN이 자기의 어떤 의혹을 취재하니까 복수해야겠다 그러지요.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361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류희림 체제의 방심위는 어땠습니까? 툭하면 방송 제재했지 요. 보도 공정성 심의라는 그 칼을 휘두르고 가짜뉴스센터 설치한다고 예산 쓰고 활동은 하나도 못 하고…… 어떻게 소송을 63회 다 집니까? 63전 63패 그 소송을 류희림, 이진 숙 자기네 돈으로 했겠어요? 다 국가 예산으로 했지. YTN은 어땠습니까? 전 국민이 다 본 김건희 명품백 수수 동영상 그걸 대놓고 방송을 못 하게 했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요즘 세상에 블랙리스트 지정당해 보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저는 작년 9월부 터 올해 봄까지 반년 동안 YTN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그 기간 민주당의 공식 당직자로서 원내대변인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제 기사는 쓰지 마라, 노 종면 영상은 쓰지 마라, 논평 내지 마라…… 그것 주도한 자들이 여전히 기자 행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 석 자 얘기하면 다 아 실 기자가 국회 반장이랍시고 그 시절 국회에 어슬렁거렸고 그 자가 지금 언론진흥재단 장기 해외 연수자로 선정돼서 나랏돈으로 해외 연수 가 있어요, 시대착오적인 정치인 대 상 블랙리스트를 보도채널에서 가동하고도. 이런 게 입틀막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못 하 도록 하자는 게 정보통신망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진을 확대하면 그것은 정보통신 망법 44조의7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가 맞느냐고요. 저렇게 같이 띄우면 허위조작정보 아니에요. 누가 저렇게 해도 허위조작정보라고 그러면 제가 막 가서 아니 라고 얘기할게요. 그런데 저것만 하면 허위조작정보예요. 아직도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께서는 저걸 잘 모르시니까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을 것 아니에요? 법사위에서 엊그저께 질문한 내용입 니다. 같이 띄우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런 것 보셨잖아요? 자료의 본문을 띄워 놓 고 그 중의 일부를 화살표 해서 키우는 것, 그것은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그런데 원문 없이 저것만 딱 가지고 ‘저런 사진이 찍혔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그것은 왜곡의 의 도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들을 해요, ‘아무리 입틀막이 아니고 규정이 세세하다 하더라도 법 원이 신이 아닌 이상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제가 그럴 때 윤석열 치하의 법원에서 도 류희림의 제재가 63전 63패 이 정도로 우리 법원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매우 적 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 가능성은 있지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승·패소가 1·2심 갈리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 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모든 범죄, 모든 법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강기훈 씨는 죄를 지어서 그렇게 인생이 처참하게 탄압을 받았습니까? 유우성 씨는 진 짜 간첩이어서 그 모진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까? 살인범이라고 잡아 놨는데 나중에 몇 년 뒤에 진짜 살인범이 잡히는 오거리 살인 사건 같은 그런 일들이 영화에만 있습니까? 그런 게 있다고 관련 법들을 없애자고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들자고 하는 마당에 다른 토론은 다 빼고 ‘이 법이 통과되면 오류가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까. 그 질문이 이루어 지던 자리에 김종철 위원장님께서는 임명 전이어서 안 계셨습니다, 다행히. 사례를 더 구체적인 것들을 좀 봐야겠습니다. 어떤 정보들이 가중 손배의 대상이 되는 36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허위조작정보일 수 있는가? 실제 사례를 좀 보셔야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소 송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기분 나쁜 것은 허위조작정보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떤 정보들이 가중 손배의 대상이 되는지 다소 명확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참 떠들썩했어요. 이른바 윤어게인 집회마다 막 뿌려지고 거기서 확대 재생산되고 공당에서 이들 보도를 인용하고 음모론을 퍼트리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단 정해서 보도하고 공적 기관에서 아니라고 하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보십시오. 중국 간첩이 99명이나 체포됐고 이들이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대 요. 이것 다 거짓말로 판명됐어요. 그리고 이들이 주장했던 그 취재원은 취재원도 아니에 요. 이걸 모르고 했을 수가 없는 정보입니다. 이게 전국을 어지럽힐 의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실수면 바로 접어야지. 또 옆에 보십시오. ‘5·18은 DJ세력, 북이 주도한 내란’. 이미 우리 역사가 규정을 하고 정치권이 입법으로 규정을 하고 사법부가 확인한 5·18에 대한 평가를 이런 식으로 전면 적으로 뒤집어 버려요. 윤석열 헌재 결정을 앞두고 그 누구도 몇 대 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추론 만 가능하고 알 수 없는 전언정보를 가지고 기대도 해 보고 실망도 해 보고 그러지 않았 습니까? 그런데 언론매체라면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전문 가를 인용해서 ‘전문가는 이렇게 본다’, 관계자를 인용해서 ‘관계자는 이렇게 본다’지 어 떻게 평의 저 표 구조를 저렇게 단정해서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단정적인 오보 인 거예요, 실제 결과와도 달랐고. 그리고 ‘이재명, 대규모 전쟁으로 인간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걸 단독 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마치 중국 기자들, 간첩이나 다름없는 중국 기자들하고 몰래 만난 것처럼. 다 공지하고 서울 주재 특파원들하고 일본 미국 유럽 중국 여러 특파 원들하고 만난 공식 면담자리를 이렇게 헤집어 놨어요. 이런 것들은 가차 없습니다. 다음 것 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제가 조금은 조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 열 내란세력이 극렬하게 저항하던 그 시절, 그 시점, 지난 2월입니다. 변희재 씨의 미디 어워치라는 곳에서 홍장원 메모와 박선원 의원의 필체가 동일하다고 보도했어요. 같이 필적감정했다는 유튜버 신혜식 씨, ‘신의한수’ 여기하고 같이 방방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장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니까 결과를 보도록 하시고 요. 이런 보도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것을 보시면 이건 최근에 2심 판결까지 나온 사례입니다. 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 용석 씨,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에서 이렇게 떠들었어요. 징역형, 집행유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 이건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는 사실관계에 관한 그런 정보일 때 해당이 돼요. 그러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주 의·주장은 기본적으론 대상이 아닌 게 맞아요. 그런데 주의·주장이나 의혹제기를 빙자한 사실상의 단정효과가 있으면 법원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위험성을 알려 주는 판결이어서 소개합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363 강용석 씨가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기록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소년원에라 도 다녀왔나?’라는 의문문을 썼습니다. 그냥 문언의 형식만 놓고 보면 의문을 제기한 것 이니까 피해 갈 수 있겠다, 그런데 재판부는 의혹을 빙자해서 간접적·우회적으로 허위사 실을 암시했다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입니다, 갈수록. 왜냐하면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려고 면피하는 기술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 에 발맞추어서 법원의 판단 기준도 조금조금씩 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 로 단순히 의혹제기면 이것은 대상이 안 되는구나, 그거 아닙니다. 잘 살펴보시고 사실상 의 단정효과를 주는 그런 정보라고 판단되시면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심 재판부는 이랬어요. ‘유권자 자유의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는 강용석 씨가 여러 사안을 한꺼번에 소송이 들어갔는데 1심에서도 유죄선고는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은, 소년원 발언은 의 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다루시는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단순한 의문제기나 의혹제기인 것으로 서둘러 판단하지 마시고 사실상 의 허위사실, 허위조작정보 유포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봇 학대’라는 키워드가 기억나십니까? 이건 조금 시간이 된 것이어서…… 올해 치러진 대선 말고 이전 대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2021년부터 대선전이 뜨거워졌 잖아요. 그때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로봇 학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 황인데 로봇 학대냐, 로봇 성능시험을 하는 그런 현장에서 로봇이 어떤 외부 충격에 의 해서 쓰러지고도 복원되는지를 실험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로봇을 한번 손으로 툭 대 봅니다. 그런데 소심하게 대서 로봇이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아요. 그래 서 두 번째 시도 때는 로봇 몸체의 밑둥을 살짝 들어서 뒤집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따 가 이내 로봇이 벌떡 일어났어요. 성능 실험을 했는데 로봇이 딱 자기 복원을 한 거지요. 그게 뭐가 문제라고? ‘로봇을 대하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아무리 무생물이라도 어떻게 저런 폭력 성향을 보이냐?’ 이런 진짜…… 지금 들으면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로봇 학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에서 외국의 그런 로봇 성능 테스트 영상 을 함께 보여 줬어요. 지금 상단에 있는 사진의 우측 사진입니다. 발로 뻥 차요. 아주 그 냥 무자비하게 찹니다. 그렇게 강한 충격을 줘야 성능 테스트가 제대로 된다 이런 것 같 아요. 그런데 많은 언론에서 로봇 학대라는 키워드를 확대 재생산했어요. 기계적 균형을 가 장해서 로봇 학대가 맞다라는 지적과 아니라는 항변을 등치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는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원희룡 씨의 아내입니다. 원희룡 씨 아내가 정신과 의사라고 어떤 심 리에 대해서, 사람의 정신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 냈어요. 그런데 원희룡 씨가 그때 뭐 했습니까? 대선후보였어요. 대선 예비경선에 뛰어들었던 대선후보군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나와서 미래에 경쟁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험담을 하고 다닌 거예요, 이 런 것을 그냥 내버려두셨던 거고. 아니, 정치를 하려면 원희룡 씨 자기가 떳떳하게 하지, 36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부인이…… 이게 내조입니까, 외조입니까? 훼방입니까, 깽판입니까? 그런데 이러고 다녔 어요. 진중권 씨도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감정이입의 문제라고? 참, 아무튼 이런 일이 있 었어요. 이때 여기서 문제가 될 만한 것, 원희룡 아내가 전문가를 가장해서 사실상 정치인의 입장을 피력한 것은 의도성과 목적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 실험이, 이재명 후보가 했던 실험이 객관적으로 로봇 성능 실험이 맞다면 이것은 그 실험에 참여 한 자의 정신 상태와는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정신 감정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판정을 내린 것, 인성이 반영된 거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 고 한 것은, 이것은 다퉈서 제재를 가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희룡 씨 아내는 이재명 당시 후보를 소시오패스라고까지 했어요. 이 것은 불법 혐오 정보 유포자에도 해당할 수 있어요. 이런 자들과 싸우자고 정보통신망법 개정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좀 더 확대해서 보십시오. 원희룡 씨 아내 이름은…… 말지요, 뭐. 중앙일보와 채널A에서 진중권 씨 또 원희룡 씨 아내의 입장들을 확대 재생산해 줬습 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이 나왔다고 국민의힘에서 참 많이 강조들 하시더라고요. 외국 언론이든 국내 언론이든 정치권력을 비판하면 기본적으 로는 귀 기울여서 듣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아니면 해명하고 비판 그대로를 그냥 존중 하면 존중하고 그래야 되지요. 대전제는 사실관계의 오인은 없어야 됩니다. 그 대상이, 워싱턴포스트가 이랬다더라 이 렇게 뭔가 권위에 기대는―유력 일간지이기 때문에―그런 태도들을 보이는데, 제가 다년 간 매우 오랫동안 매체 비평가로서 나름 노력해 온 바에 따르면 권위지, 특히나 한국 사 회에서 권위지, 권위언론? 별 의미 없습니다. 어떤 언론들은 소위 말하는 세간에서 평가 해 주는 권위와 오보의 크기가 비례하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이 들 정도로 권위에 기댈 것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워싱턴포스트든 뉴욕타임스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나 확 인해야지요. 제가 언론에 보도된 번역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과 같은 이런 정보 유통과 관련된 제재 필요성,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에 대해서 워싱턴포스트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정 부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발언을 하면 한국인들을 체포해 법정에 세우고 투옥해야 한다 는 그런 뜻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이런 뜻이다. 지금 이와 관련돼서 개정한 법이 이것밖 에 없어요, 개정하는 법이. 여기 어디에 정부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발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어디 정부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그 발언을 우리 국민이 하면 체포한다고 돼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권 때 일어났던 일 때문에 과도하게 우려하는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은요 민사법이에요. 민사소송에 관한 체계예요. 투옥 을 어떻게 해요? 형벌이 규정돼 있는 명예훼손은 이번에 안 건드리는데, 건드려도 축소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365 지향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전혀 잘못 짚었지요. 이런 것을 두고 그냥 ‘워싱턴포스 트의 사설이니까’, 그게 권위에 의존하다가 생기는 오류들입니다. 또 하나,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무엇이 허위정보인지 판단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판단 주체는 법원입니다. 허위 정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판단을 방심위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법에 그 대상이 아님 을 명백히 했어요. 이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모르고 썼으면 모르고 썼다고 지 적을 해 주는 게 맞지요, 이것을 갖고 와서 사설이 잘못 공격하고 있는 대상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워싱턴포스트도, 이것을 악의적인 허위조작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허위의 사 실이 들어 있다 이렇게 볼 만한 사례여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것을 좀 볼까요. 이 사례는 좀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이재명 대통령 공격할 때 대장동 사건 얘기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람이 죽었지 않느냐?’ 이 레퍼토리예요. 그렇게 하려면 공격 대상과 그 죽음과의 인과관계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죽음과의 인과관계,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설 노동자 양회동, 2022년 12월 당시 건교부장관 원희룡은 건설 현장이 무법지대라 고 단정합니다. 200일에 걸쳐서 단속하겠다고 해요. 그랬더니 경찰청이…… 원희룡 장관 나와 있는 사진 바로 옆이 경찰청에서 만든 유튜브 섬네일이에요. ‘이게 진정 노조가 맞 습니까?’ 대한민국 경찰청이 이따위 문구를 섬네일에 집어넣어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 단하겠습니다’. 불법행위자들을 체포하고 불법행위와 맞서는 것이 경찰의 임무지요. 특정 부분을 타깃 삼으면 안 되는 게 또 경찰입니다. 원희룡이 ‘건설노조, 쟤들 쳐’, 윤희근 경 찰청장이 ‘예, 저희가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 보십시오. 언론사 유튜브 섬네일들이에요. ‘도려내야 할 건설현 장의 독’, 자기들 얘기 아니라고 이렇게 남을 함부로 ‘무법’, ‘독’.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독이라고 생각해요. 언론조차도 민주노총을 굳이 민노총이라고 국민의힘 따라하 기…… KBS도 ‘건설현장 불법, 수사 확대. 건설노조 동시다발 탈탈’. 잘했다는 거지요, 탈탈 턴다고. 이 안에 비판의 시각이 전혀 없어요. 제가 죽음과의 인과관계를 말씀드렸는 데 이게 2023년 5월 1일 양회동의 죽음의 도화선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경찰이 실제로 200일 기한으로 탈탈 텁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 수사 속보를 속속들이 전달합니다. ‘건설현장 돌며 채용·금품 강요한 유령 장애인 노조 적발’, 이게 건설 자가 들어가니까 이 기사를 보면 건설노조겠거니 할 법한.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이 경향신문 기사 자체로는 이 내용에 문제만 없으면 다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는 좀 어렵습 니다, 건설현장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래 머니투데이 기사 보세요. ‘가짜 장애 인 조폭까지 동원, 선 넘은 건설노조’, 주체가 건설노조지요. 경향신문이 쓴 기사, 위의 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범죄가 일어난 해당 기간이 6월부터 12월, 아래 기사 동일합 니다. 지역, 부산과 울산 경남 일대. 아래, 부산·울산 경남지역 건설현장, 동일합니다. 수 법, 집회를 열고 집회 중단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뜯 어냈냐? 3400만 원, 똑같습니다. 당연히 똑같아요, 같은 사건이니까. 같은 사건이에요. 그 36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런데 이들은 건설노조가 아닙니다.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속칭 삥을 뜯은 범죄자들이 지요. 그래서 경향신문은 ‘유령 장애인 노조’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장애인도 없어요. 그 런데 머니투데이는 건설노조라고 박았어요. 알고도 했으면 허위조작정보 보도인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사례를 이거 하나 갖고 왔지만 장관이 띄우고 경찰이 나서고 언론 이 뒤를 받쳐 주는…… 다음 거 보십시오. 수도 없이 체포해서 수도 없이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물량 공세를 퍼부었어요. 그래 서 구속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각된 사람도 많아요. ‘건설현장서 채용강요·공갈’, 강요·공갈 이게 조폭이나 하는 짓이지요. 그런데 건설노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 영장은 기각. 정권 타도 집회했다고 구속한다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면서요. 법원 이 그나마 구속을 막아 줬습니다. 영장 절반이 기각, 건폭몰이라는 평가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구속된 사람들도 억울한 사연 하나 둘 얘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집회했다고 구속, 그 랬다가 기각. 그러다 이렇게 구속의 압박을 받았던 한 건설노동자가 자신을 강요 공갈범 으로 몰아간 검경에 항의하기 위해서, 정권에 항의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다음 보시지요.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열사, 이분 사진 머리띠를 두르고 집회현장에서 마이크를 쥐고 있는 사진인데 영정 사진입니다. 그리고 자택에도 이 사진을 고인의 부인이 벽에 잘 걸 어 놨어요. 왜 이 사진을 영정 사진으로 썼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유서의 일부입니다. 양회동 씨는 유서에서 ‘노조활동을 했는데 공갈 이랍니다.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법률용어로 치면 인격권 침해예요. 이게 그냥 어 떤 개별적인 사안에서 억울함을 당했다고 이런 기분이 들까? 이런 침해의 정도를 느낄 까? 이건 정권이 나서서 분위기를 몰아가고 신문에 방송에 온통 건설노조는 건폭이라고 조폭이라고 매도를 하고 그런 가운데 본인도 구속영장이 떨어질까 봐, 떨어지기 직전에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구속심사 받던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버텼 어야지요. 아이들이 있고 부인이 있으니 살아서 싸웠어야지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우리 개인들이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 차원의 건폭몰이, 이 무지막지한 폭력을 당해 보지 않은 우리가 ‘당신, 극단적인 선택은 잘못됐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다큐 ‘양회동’이라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30분짜리 짧은 다큐인데 YTN 노조위원장을 했던 고한석 기자가 제작을 해서 단비뉴스라는 유튜브 채널에 공개 를 했습니다. 양회동 씨의 죽음에 담긴 함의를 찾고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 는 기자가 있어서 참 고맙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큐가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상황, 다른 것 아닙니다. 건설노조에, 아니 양회동이 라는 한 가장에게 가해졌던 국가적인 폭력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불법적이었는지 이겁 니다. 건설노조의 불법 수익도 끝까지 환수하겠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또 건건이 수 사 결과를 언론에게 나눠 주고 뿌리고, 그래서 결국 중간 집계를 해 본 그 시점에도 이 미 3개월 동안 2863명을 검거했어요. 28명이 아니라요 2863명을 검거했습니다. 그 가운데 29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상황들이 양회동 씨가 죽음을 선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윤 희근 당시 경찰청장 ‘저는 경찰청장으로서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367 치질서를 바로 세우겠다’. 그리고 바로 압수수색 치고 들어가고요. 이게 그냥 원희룡 장 관 혼자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해서 국무회의에서 건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2023 년 2월 21일의 일입니다. 강성 기득권 노조, 어느 정당에서 입만 열면 하는 소리입니다.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 그게 사실이면 그런 사례들을 찾아서 벌주면 돼요. 이 게 모든 건설 노동자들을 범죄자화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서, 뭔가 정치적인 이득을 노리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하나의 집단을 이렇게 철저하게 범죄자로, 범죄 집단으로 매도 해 나갈 수 있습니까? 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 씨는 이렇게 다큐에서 얘기합니다. ‘대 통령이 건폭으로 프레임을 딱 씌웠다. 그 프레임 속에서 경찰과 검찰이 역할을 했다’. 정 확한 진단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건설현장 갈취·폭력 특별단속. 거의 삐라 수준 아닙니까, 이게? 200일간. 이런 삐라형 전단만 뿌린 게 아니라 각 건설사에다가 신고 요령 폼까지 만들어서 줬어요. 사실상 ‘너 희들 비슷한 것 있으면 다 적어 내’ 이런 거예요. 맨날 자유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 하면 서…… 노조 측 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건폭몰이 수사를 하면서 경찰에서 수사 실 적에 따라서 50명의 특진을 내걸었답니다. 경찰이 윤석열과 원희룡 그리고 윤희근의 지 시를 받들어서 건폭몰이를 해 가는데 특진을 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당 수사 경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붙잡힌 사례들이 언론에 나오는데 건설노조는 아닌데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비리들, 범죄들, 그런 것까지 다 끼워 맞춘 겁니다. 이런 일 끝에 양회동 분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하고 더 분통 터지는 일은 그렇게 죽 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건폭몰이의 부당함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특진 규모 를 50명에서 90명으로 늘립니다. 왜 정보통신망법 얘기하다가 양회동 열사 얘기를 할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 는, 큰 이슈가 되는 것에는 꼭 허위조작정보가 끼어들어 갑니다. 그것을 정권이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면 받아써 주니까. 그들도 그게 이해가 맞아서 자기네들 고객 들, 자기네들 지지자들, 구독자들의 입맛에 딱 맞으면 검증도 안 하고 오히려 더 과장해 서 제목도 더 선정적으로 뽑고 그렇게 해서 확대재생산, 굴리고 굴리고 또 굴려서 만들 어 내는 겁니다.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의 탁종열 소장은 당시의 보도들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이렇 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몰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만들어진 결정적인 보도가 있다. 그것은―제가 화면 캡처해 놓은―조선일보의 무법자 건설노조라는 기사다’. 이 기 사는 2023년 1월 20일 자 신문기사입니다. 1면에 실렸어요.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에서 1686억 원을 뜯어 갔대요. 단정적으로 썼어요. 여기에 인용부호도 없어요. 그냥 무법자에 다 강조표 딱 찍어 놓고 뜯어 갔대요. 이것 정보 검증했을까요? 자료 받아 온 거지요. 경 찰이 양대 노총 등 여덟 곳을 압수수색했고 118개 건설사들이 3년 동안 상납을 한 규모, 이것을 1686억이라고 이렇게 박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희룡 기자회견장 보십시오. 여기는 기자회견 겸 건설사들과의 면담 자리예요. 일 안 하고 돈만 받아 가는 가짜 근로자…… 이렇게 몰아서 보니까 무시무시하지 않습니 36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까? 이런 식으로 정권이 모든 공기관을 동원해서 몰아가면 살아남을 조직이나 단체나 영역이 있겠습니까? 건설현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건설사와의 간담회…… 채용 강요 그다음에 갈취, 이런 것들의 실체는 뭘까? 물론 어디나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조직에도 조직의 기본 규범을 지키지 않는 그런 이탈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조직적으로 그 조직 전체가 멍들어 있고 부패해 있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 런데 정권은 건설노조라는 집단 전체가 타도의 대상이라고, 척결의 대상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강요라고 규정되어진 것은 무엇이었을까? 갈취·공갈이라고 규 정지어진 것은 무엇이었을까? 노무법인 필의 김재민 노무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설노조가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교섭을 한다. 이것을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조는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삥 뜯으러 쳐들어 간다. 우리 팀 몇 명을 채용할 거냐, 철근팀이 들어가야 되냐, 비계팀이 들어가야 되냐, 각각 몇 명이냐, 교섭 과정에서 이런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당연히 건설노조에서는 조 금 더 많이 채용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건설사에서는 적정 인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하 고 또 줄이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그게 교섭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의 용어로는 ‘우리 노조 채용하라고 강요하고 공갈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체불은 다반사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다반사예요. 김재민 노무사는 얘기해요. 임금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이따가 타워크레인에 대 해서 얘기할 텐데 월례비 달라고 합니다. 그게 협박이래요. 그게 공갈이래요. 자, 누구 말이 맞을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부의 일탈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요. 그런 사례를 찾아서 처벌하면 됩니다. 뿌리 뽑자면 그런 걸 뿌리 뽑으면 돼요. 그런 데 전체 집단을 그런 자들로 매도했다는 데 본질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 사진이 실린 조선일보 보도, 어떤 제목이 뽑혔느냐, ‘산업 현장의 폭력과 협박 이걸 놔두면 그게 국가냐, 대통령과의 대화’. 네가 대통령이냐? 그냥 최고권력자가 특정 분야의 노동자들을 ‘너희들은 조폭이야’ 이래 버리는 거예요. 월례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건설 현장의 큰 타워크레인 다들 보셨을 텐데 임금 수당 성격으로 월례비를 받아 왔다 이게 건설노조의 입장이고 윤석열 정권은 아니다, 타워크레인 이게 빠지면 건설 현장이 큰일 나니까 협박에 기반해서 삥 뜯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건설사는 지금 정권이 이렇게 막 들들들들 볶으니까, 물론 그동안 교섭이 잘 안 돼서 기분이 안 좋은, 감정이 안 좋은 건설사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잘 교섭해 왔는데 정권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신고서 한 장 쓴 그런 건설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법원에서 이런 분쟁이 생기면 판단을 하잖아요. 이 당시에 고등법원 판결이 하나 나옵니다. 광주고 등법원이 ‘월례비는 삥이 아니라 임금이다’라고 판결합니다. 여기서 다시 언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삥이라고, 갈취라고 아까 말씀드린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에서 분석한 대상 기사들, 타워크레인 관련 기사 450건. 지면기사 중에서만, 인터넷 매체들 다 빼고 지면기사 중에서만 450건. 그 가운데 고등법원에서, 광주고법에서 ‘월례비는 삥이 아니라 임금이오’라고 판단한 기사는 5건밖 에 안 나왔습니다. 그나마도 세 군데는 건설업계 주장에 힘을 실어서 보도했습니다. 이거는 건건이 놓고 보면 허위조작정보를 다툴 수 있는 거는 아닐 수 있지만 전체적으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369 로 보면 허위조작인 거예요. 월례비가 임금이 아니라는 쪽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그래서 정권의 건폭몰이에 힘을 실어 주는, 윤석열 정권이 문제 있는 강성노동계에 아주 시원하 게 대응한다고 이때 지지율이 올랐더랬습니다. 이런 목적에 동조했던 거지요. 건폭으로 몰렸던 양회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부인 김선희 씨는 ‘다정다감한 남편이었 고 여린 아빠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가족의 생각이고 또 장모님 같은 경우에 ‘혼자가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같이 잘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수시로 했다고 증언을 하시고, 그런데 그거는 가족의 얘기고요. 고 양회동 씨가 남긴 안전관리 수첩이 있습니다. 이게 산업 현장을 다니면서, 이분이 노조의 중간 간부였거든요. 그래서 건설 현장 다니면서 교섭도 하고 안전관리 지침에 대 해서 설명할 것들을 저렇게 써 갖고 다니고, 이게 죽음을 앞두고 미리 써 놓은 것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 적은 거예요. 저기에 보면 양회동 씨가 뭘 중요시한 사람인지 나 옵니다. ‘안전모 턱끈을 잘 조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안전팀장님, 외국인하고 대화가 안 되겠지만 손짓 발짓 다 해서라도 꼭 안전관리 하세요’, 어떤 조폭이 이런 얘기 하고 다닙 니까? 김선희 씨 사진 밑에 있는 편지글이 유서입니다. 유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저는 자랑스런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양회동입니다’. 이분이 극단적인 선 택을 할 때 주변분들은 ‘그때는 이미 말릴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꽤 흥분도가 높아진 그런 상황이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결심하면서도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가 속한 민주노총이 라는 단체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마지막 남기는 글에 썼습니다. 그리고 주 변에 있는 동료들도 양회동 씨가 늘 노조원임을, 노동조합에 속해 있음을 자랑스러워했 다고 기억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정권이 나서서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폭력배로 몰아가는 데 오히려 당당하게 노동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머리띠, 명찰, 조끼 이런 옷차림으로 우 리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도 동의해서 영정사진이 저 사진이 된 거예요.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심리가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민주노총은 민노총이어 야 하고 민주노총은 강성노조고 민주노총은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시장경제 체제의 적 이고 방송사도 장악하고 그런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면이나 소시민으로서 의 아픔이나 이런 게 잘 공감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 같은 막돼먹은 권력자가 나라를 깽판 쳐 가면서 건폭몰이를 하는데 제어하기는커녕 부추겼지요. 국민의힘이 부추 겼습니다. 원희룡·윤희근·윤석열만 문제가 아니라 저 당시 국민의힘도 건폭몰이에 동조 했어요.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 2023년 1월 20일 자 제목입니다, ‘깡패 집단이 된 건설노조,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깡패 집단인 것 봤어요? 현장 가서 확인했어요?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 2023년 2월 28일 자, ‘건폭 지적에 총파업하겠다는 민노총’. 노동자들이 파업하겠다는데, 수단이 그거밖에 없는데, 표현의 자유 인정하라면서 요? 노동권도 인정하라면서요? ‘건폭, 불법은 반드시 끝내야 한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3월 2일 자. 이런 게 뭐 여기서 끝났겠습니까? 3월에도 4월에도 그러고 나서 양회동 씨의 극단적 37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인 분신이, 그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이 죽었잖아요’, 본회의장에서도 외치더군요. 저는 참 뻔뻔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 다. 양회동 열사의 죽음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장 현장 에서 대장동 얘기하면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참, 나. 사람이 죽고 사람이 죽었던 2023년 5월 국민의힘 입장들입니다. 제가 ‘건설노조’ 키워 드로 검색을 해 봤더니 5월 달에만 19건이 나와요. 사람이 죽었는데 애도를 했을까요? 정부에, 정권에 자제하라고 요구라도 했을까요? 보십시오.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 ‘대한민국은 민노총의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너희들 나라냐? 지금 최고위원이 돼 있는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논평, ‘민폐노총 본색’. 배윤주 상근부대변인 논평, ‘범죄의 온상’. 함부로 ‘사람이 죽었잖아요’, 말 꺼내지 마십시오. 저는 허위조작보도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그러나 아직도 버젓이 떠 있는 조선일보 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양회동 씨가 분신한 날은 5월 1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기사는 조선일보 5월 16 일 자예요. 양회동 분신 순간에 민주노총 간부가 함께 있었는데 막지도 않았고 불을 끄지도 않았 다. 그러면서 사진들을 저렇게 배치합니다. 거기 현장에는 YTN 기자들도 있었고요 그리 고 건설노조 부지부장 A 씨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분신하는 순간에 이 간부가 그걸 보고도 막지도 않았고 끄지도 않 고, 그러면 뭐 했냐? 핸드폰 했다 이렇게 썼어요. 방조했다는 겁니다, 방조했다는 거예요. 인터넷 기사로도 나고 다음 날 조선일보 지면에도 실려요. ‘분신 노조원 불붙일 때 민노 총 간부 안 막았다. 불 끄는 대신 몸 돌려 휴대폰 조작, 신고도 안 했다’. 그러고 나서, 하단에 박스 쳐 놓은 부분도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 놀라 소화기 뿌릴 때 자리 뜬 뒤 돌아와 갑자기 오열’. 갑자기 오열, 불붙었을 때는 못 본 체 외면했다가 나중에 와서 갑자기 오열했다.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여기서 의도를 읽지 못할 대한민 국 국민이 있을까요? 오른쪽에 박스 친 부분 일부 내용을 확대한 겁니다, 확대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모습을 약 2m 앞에서 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부지부장인 A 씨가 가만히 선 채로 지 켜봤다. A 씨는 어떠한 제지의 행동도 하지 않았다’. 다만 뭐 다가가면 자극할까 봐 그랬 을 가능성은 있다? 참. 이때 현장에서 동료가 느꼈을 충격, 이때 할 수 있는 행동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떠오르지요. 다 잘라 내고 딱 이렇게 쓴 거예요. 휴대폰 할 때 몸 돌렸네, 그거를 소제목 에다 딱 뽑아서 마치 분신하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방조한 것처럼. 이거 노태우 정부 때 했던 일 아닙니까, 전두환·노태우 때? 분신 방조, 저는 그 DNA가 남아서 이런다고 봅니다. 그래 놓고 이 기사 마지막 부분에는, 또 장례하는 주체가 건설노조고 당연히 거 기서 이걸, 장례 규모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다 관장을 할 텐데 조의금을 건설노조 계좌 로 받는다고 그렇게까지 썼어요. 사람 죽음의 순간까지도 삥을 뜯는다는 그런 인상을 주 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신문 지면에 실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게? 더 큰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371 문제는 이런 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 기사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지면에 실린 것이나 그 앞에서 보셨던 현장의 이 화면들…… 앞으로 다시 한번 돌려 주세요. 이 사진은 무엇일까? 이걸 어떻게 찍었을까? 조선일보는 이걸 어떻게 입수했을까? 촬 영각을 확인을 해 보니까 검찰청 민원실 CCTV예요. 사람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 문에 경찰이 CCTV를 당연히 확보해 갑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 어떻게 갔지요? 조선 일보가 해킹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보도에 쓰일 것을 알고도 경찰이 유출했거나 경찰이 이렇게 쓰이도록 건네면서 유도했거나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하기로 하고요.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조선일보의 그 논조를 원희룡이 그대로 국회에서까지 드러냅니다. 국회 질의를 받고 ‘왜 수수방관했을까 아직도 석연치 않다’, 이게 무슨 의도예요? 생각하는 수준이 다 자기 들 수준입니다. 이런 게 국회를 더럽히는 거지 뭐가…… 다음 보겠습니다. 못지않게 어처구니없는 오보가 또 있었어요, 역시 조선일보입니다. 정확히는 월간조선 입니다. 노태우 때의 분신 방조 사건 조작, 노태우 때 또 뭐가 있었습니까? 강기훈 씨 유서 대 필 사건 조작, 그 DNA가 그대로 남아 있음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조선일보그룹은 한편 에서는 분신 방조 의혹을 제기하고 한편으로는 유서 대필 의혹을 제기합니다. ‘분신 사망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유서 위조 및 대필 의혹, 단독’. 이런 보도들, 이런 일종의 쓰레기 기사들의 공통점은 무슨 비교라도 한 듯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회의 자료도 입수하고 유서도 입수해서 비교를 했 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연히 달랐다‘. 자, 정말로 확연히 달랐는지 보겠습니다. 양회동 씨의 글에서는 공통적인 매우 특이한 부분들이 발견됩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함께’가 늘 오기예요, 오기. 맞춤법이 틀려요. ‘함께’에서 ‘께’ 자를 ‘ㅔ’로 안 쓰시고 ‘ㅐ’로 씁니다. 그리고 뒤에 ‘했습니다, 겠습니다’ 있잖아요? 이거를 띄어 씁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월간조선은 스스로 인정했어요, 좀 시간이 걸렸지만 자기네들 기사가 틀 렸다고. 그래서 5월 30일에, 5월 18일에 대필 의혹을 제기하고 양회동 씨 본인의 글이 맞 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월간조선은 며칠 버티다가 사과드린다는 제목의 정정 보도문을 싣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원 기사는 삭제돼 있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확인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 부분은 확인이 됐어요. 월간조선은 지난 5월 18일, ‘단독’ 해서 이런 기사를 실었는데 자기네 기사에서는 조작 의혹을 제기한 거다, 이렇게 하고 반대되는 주장이 있어서 경위를 조사해 봤더니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황당합니다. ‘취재 기자는 필적 감정 같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기사를 썼다’. 아까 이런 기사의 루틴이라고 할 수 있는 비교한 것처럼 쓴 것, 37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뭐 뭐 뭐 뭐를 비교해 봤지만 달랐다’ 이게 그냥 자기 인상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데스 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걸러 내지 못했다. 그리고 뒤늦게 필적 감정을 따로 받아 봤답니다. 그래서 동일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정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월간조선의 보도는 이렇게라도 그나마 바로잡혔는데 아까 분신 방조 의혹을 제기한 기 사는 어떻게 됐을까? 이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졌지만 경찰이 다 무혐의 처분 해 버렸어요. 두 가지입니다. 허위 보도, 그때는 허위조작정보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허위 보도를 다투는 소송 제기 그리고 CCTV, 경찰이 확보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검찰청 민 원실 CCTV 영상이 어떻게 조선일보로 유출됐는가. 여기의 관련자 못 찾고 끝나버렸어 요. 그런데 다행히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재수사를 지금 하고는 있답니 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질지, 조선일보의 책임이 규명될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양회동 씨의 죽음은 정권 차원의 건폭 몰이에 의한 비극입니다. 여기에 역할을 했던 자들, 세력들 다 책임을 지워야 하는데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우리의 과제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중손배의 대상이 될 만한 보도들의 유형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언론이 해 서는 안 되는 보도이지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거. 유튜브도 안 되지만 언론은 더더 욱 안 됩니다. 더 강한 보도의 윤리, 언론으로서의 윤리를 요구받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 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언론이? 그런데 언론이 허위조작정보를 어떤 목적이나 의도 없이 하지는 않아요. 물론 실수에 의한 그런 오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 법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어떤 목적, 그런데 상당 부분이 돈입니다, 돈. 광고입니다. 기사를 가지고 광고로 연계 시켜요. 하나의 수법은 광고주에게 협박이 될 만한 것들, 괴로울 것들 그런 취재를 하면 서 광고주와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협박형, 하나는 광고주가 좋아할 기사를 써 주면서 대가를 받는 아부형 이렇게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협박형의 유형은 심심치 않게 확인이 됩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가 제가 통계 등을 말 씀드릴 텐데. 아부형도 있어요. ‘설마 유력 언론사들이 그런 식으로까지 돈을 벌려고 하 겠어?’, 합니다. CEO를 띄워 주거나 사주를 띄워 주거나 아니면 제품을 선전해 주거나 이런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지면에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좀 더 특이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고 계신 사례인데 이거는 신문과방송이라는 언론계의 잡지입니다. 여기에 연합뉴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비판 하는 내용이 실려 있어요. 연합뉴스는 2021년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기사라고 송고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광고였던 것, 그걸 무려 2000회나 했다. 이걸 매체 비평지인 미디어오늘이 밝혀서 보도를 했고요. 처음에는 연합뉴스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대국민 사과까지 합니다, 미디어오늘이 추가 근거 보도까지 하면서. 연합뉴스의 이런 행태는 200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하루에 10건씩, 찍어내듯이 기사 형식의 광고, 홍보해 주 는 홍보성 기사를 송출했어요. 연간 억 단위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373 처음에는 미디어오늘에 사실과 다르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펄쩍 뛰었던 연합뉴스 지만 계약서 등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마지못해 시인을 했고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네이버라는 거대 포털에도 전송이 됐기 때문에, 이게 포털전송 규범 명백한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퇴출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출 심사를 하 는 단위가 있습니다, 민간 조직이. 거기서 퇴출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전을 펼쳐 서 다시 들어왔지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사용 광고는 허위조작정보인가? 이익을 부당하게 얻겠다는 목적이 확인이 됩니다. 만약에 이 홍보성 기사를 내는데 그 안에 거짓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거짓까지는 아니 더라도 단순 과장 이거는 꽤 많을 텐데 그게 아닌 거짓도 있을 수 있지요. 그게 있었거 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피해를 유발한다. 예를 들면 어떤 가습기가 전혀 문 제가 없다고 했는데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을 조금만 찾아봤으면 알았을 것을 그거를 그 냥 홍보만 했다. 그러면 이제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일으킨 거니까, 거짓말에 피해를 일 으키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게다가 돈 벌 목적 이런 게 성립이 되면 허위조작정보가 됩 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기사를 쓰고 나서 어떤 거래를 시도한 경우에 손배액 산 정할 때 좀 가중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유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최근에 이 법안을 다루는 기사를 보면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피해 규모가 아 주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다 치더라도.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데도 왜 기사를 이렇게 쓸까…… 저희가 법안을 막판까지도 수정을 했습니다. 협의한 그런 주체들이 여럿이 있었기 때 문에 최대한 협의하고 설득하고 안 되면 반영하고 이런 절차를 끝까지 밟는 과정에서 과 방위에서 통과된 안과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과 또 오늘 상정한 안이 조금 조금씩 달라 요. 다른 것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 일관되게 쭉 못 밀었어?’ 그건 할 수 있는 비판이 지요. 그리고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노력했다는 항변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 고. 그런데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당 지도부하고 상의도 안 하고 과방위에서 통과시킨 법 을 더 개악했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상당수의 언론이 제가 지금 말 씀드린 그런 문구를 썼어요. 이게 허위조작정보를 제재하는 법인데 단순 허위정보도 유 통금지 대상으로 삼았다, 단순 허위정보도 유통금지 대상으로 삼았다. 제가 이런 오해를 할 법한 기자들, 이런 걸 물어보는 기자들 수십 명에게 단순 허위정 보를 일률적으로 유통금지시키자고 하면 나부터 당내에서 이건 위헌이라고 싸운다. 그것 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에 의한 단순허위 그리고 허위라 할지라도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허위가 있어요. 노종면은 잘생겼다, 이건 허위지만 저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손흥민 해트트랙 이게 가짜정보, 그러니까 조합된 조작정보가 들어 있다 하더라도 사람 들의 시간을 뺏었으니까 침해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어떤 피해의 손해액 37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을 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유통 금지의 대상으로 삼을 까? 그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들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은 위헌이다, 위헌 논란 을 불러왔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법사위에서 의결한 안을 한번 보십시오. 저기 어디 단순 허위정보를 유통 금지 대상으로 했습니까? 허위정보이거나 조작정보인데 침해하는 정보로서, 침해하는 정보로 서 허위거나 조작이다. 침해하는 게 뭐예요? 인격권, 재산권, 공공의 이익이에요. 아니,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허위정보를 그러면 유통 금지시키지 유통 장려합니까? 저것을 허위조작정보로 하기에는 좀 약하다든가 이런 얘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것을 어떻게 단순 허위정보를 유통 금지시킨 것으로 읽어 내지요? 안 봤거나 일부러 못 본 척하거나, 그래서 공격을 해야 더 세지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저 런 식의 접근은.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 누군가에게 손해를 일으키더라도 공익적인 목 적으로 보도를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맞아요.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은 예외로 하는 것입니다. 그 규정 아까 다 설명드렸잖아요. 손해를 일으키는 허위정 보는 유통 금지인데 공익적인 목적이면 예외이다. 법에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법안의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굳이 안 하려는, 그래도 더 명확하게 하자고 하는 정도 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런 요구를 존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에서 정 리해 놓은 안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성요건 체계로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은 저는 건강한 논의 구조라고 봐요. 그런데 저것을 침해하는 허위정보를 유통 금지시켰는 데 단순 허위정보를 유통 금지시켰다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요. 비슷한 언론의 의도적으로 보이는 오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언론개혁특위의 간사로 활동을 쭉 해 왔고 사실 동시에 개정을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던 언론중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중 재법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이라는 큰 산을 넘은 뒤에 일종의 보완 입법으로서 하려고 하 는데 한국신문협회가 제가 발의를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입장을 내고 정부에 입장문을 내고 성명을 발표하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신문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아시지요? 전국지를 포함한 내로라하는 신문사 대표들 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신문 사장님들 모임이에요. 엄청 힘이 세다고 스스로들 생각하 시는 그런 단체입니다. 거기서 초선 의원이 특위 안도 아니고 그냥 개별 발의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찾아서 보고 공동 입장문까지 내고 어제, 오늘 유력 신문사들이 칼럼 쓰 고 사설 쓰고 막 난리예요. 제가 볼 때는 사장님들 방향을 딱 잡고 사설도 나오고 칼럼 도 싣고 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단독 기사도 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타깃으로 잡은 게 이겁니다. 정정보도 가 아니라 반론보도 청구 대상에 어떻게 사설, 논평, 칼럼 이런 것까지 대상으로 삼냐 이 렇게 막 비난을 해요, 아주 큰일 날 일을 하는 것처럼. 정정보도는 아시는 대로 보도 내 용에 거짓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는 게 정정보도니까 그나마 강력한 정정의 수단이 되 는 건데 반론은 언론의 보도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있는데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끼워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반론보도 청구 를 받으면 웬만하면 다 받아 줘요. 그렇게 크게 다툼이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정보도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375 청구를 받으면 반론보도 정도로 타협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왜 반론보도에까지 저렇게 민감할까? 그리고 정말로 반론보도 대상이 아니었 던 것을 이번 노종면 표 언론중재법이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인가? 지금 그쪽에 서 반발하는 것은 그 명분으로 하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현행법 반론보도 청구권 대상은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 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피해가 발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평가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 가를 공격하고 기관을 공격해서 그 당사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것이 사실적인 주 장일 경우에 이미 반론보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설이든 칼럼이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반론보도 청구하고 계십니다, 이미. 제가 낸 개정안은 그 문장을 그대로 살리고 이 경우 언론보도 등은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이걸 지금 문제 삼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상이 바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뒤에 그러면 저것은 왜 들어갔는가. 사실적 주장이 뭡니까? 사설은 사실적 주장인가요, 아닌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드라이한 스트레이트 기사는 사실적 주장인가요, 아닌가요? 기존 법체계 자체의 용어 사용이 잘못돼 있어요. 주장은 단정과 구별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의혹이나 주장과 또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적 주장이라고 했으니 저것은 의혹 제기도 들어갈 것 같고 그냥 스트레이 트 기사도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정정보도의 대상을 조금 더 좁게 규정을 해서 사실관 계에 관한 내용, 객관적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을 정정보도의 대상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것은 정정보도 대상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저기다 넣 어 놓은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넣어야 되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로. 우리 정부에다가 의견서 전달하 고 또 우리 정부는 법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마치…… 모르겠어요. 제가 정부 입장을 직접 본 건 아니니까. 마치 좀 우려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반응을 내서 그게 다시 신문에 확대재생산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제가 정부와도 좀 긴밀하게 소통할 생각인데. 이런 것 한번 예를 들게요. 아까 로봇 학대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신문사가 사설을 썼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재명 후보가 모 로봇 행사에 가서 걸어가는 로봇을 뒤집었다. 여기에 대해서 정신과의사인 원희룡의 아내는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도 이런 전문가의 우려대로 대통령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 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이런 식의 사설을 썼다고 칩시다. 이거는 지금 신문협회에서 얘 기하는 것대로면 원희룡 아내가 얘기한 거는 그대로 인용한 거고 우리가 우려를 제기하 는 거는 사실관계를 특정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 것 아니냐, 이게 뭐가 문제 라고? 정정보도의 대상은 아닌 건 맞아요. 정정보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론보도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해당 행사는 로봇이 쓰 러졌을 때 복원력을 시험하는 그런 행사였고 주최 측의 요청을 받아 로봇을 쓰러뜨린 것 이다. 학대라는 또는 정신적인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조선일보는 이렇게 판단한다’, 그런 건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하고 누구를 공격한다? 그게 칼춤을 그냥 혼자 알아서 추겠다는 거지요. 누구를 죽이는 37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글을 쓰는데 왜 확인을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요. 칼럼 쓰는 사람들은 무슨 대단 한 권리를 부여받았어요? 글 쓸 권리를 부여받은 거예요. 글 쓸 때 글 쓰는 이의 윤리를 지키면서 쓰라는 권리를 부여받은 거예요. 누군가를 공격할 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장을 물어보고 드러나 있는 이슈에 관해 서는 이미 공개돼 있는 해당 입장을 반드시 확인해서 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언 론보도의 ABC입니다. 이 언론보도의 ABC는 사설이고 스트레이트 기사고 칼럼이고 가 리지 않아요. 어디서 되먹지 않은 논거를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마치 국회가 법을 만 들어서 자기들 옥죄려 하는 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문협회가 두려워하는 것은 반론보도 청구가 아니다, 다른 데 있다. 정정보도의 크기를 지금보다 훨씬 키우고 정정보도 하는 의무, 이것을 알 리는 의무를 더 강화하고 이런 게 두려운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꼬투리를 잡 자니 이런 카피가 잘 뽑히는 걸로 지금 잡은 거라고 봅니다. 하나하나 깨 나가야 될 것 이고 이런 언론의 경영자들이 있는 한 더더욱 이런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 개정이 필 요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개정 못 하게 말도 안 되는 논거를 가지고 논거를 과장하고 왜곡하고 그래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 이거야말로 언론에 의한 입틀막이에요, 입법권 제약이고. 1차 허위조작정보를 강하게 제재한다고 했을 때 1차는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함을 입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입증이 됐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다 섯 배, 다섯 배가 뭐예요 두 배 세 배도 인정받기 어려워요. 지금 이미 28개의 법안이, 법안이 아니라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8개가 뭐냐 하면 징벌적손배라고 불리는 배액배상 내지는 가중배상 제도가 채택돼 있 는 법이 28개래요. 그러니까 인정되는 손해액의 3배까지 또는 5배까지 이렇게 우리 입법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지간해서는 법원이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언론특위, 과방위, 법사위를 거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다른 법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다소 특이한 장치들을 넣어 뒀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44조의 14항 5·6·7·8호 이런 것들을 꼭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가중의 요건으로 삼아 달라라는 그런 입법취지입니다. 이미 허위조작정보로 판명이 됐어요. 그리고 정정보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또 보 도를 해? 또 정보를 유통해? 안 그럴 것 같지요? 예를 들면 아까 월간조선에서 양회동 씨 유서가 조작·위조·대필됐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오보를 했다가 인정하고 정정했잖아 요. 그랬다가 1년 뒤에 ‘그때의 양회동은 유서를 대필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럴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못 해야 정상인데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지난번 제가 필리버스터 했을 때 소개했던 사례입니다만 워낙 중요한 사례여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정정보도, 한 번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또 하면 앞으로는 가중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 사례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매체 비평 활동 을 하면서 만들었던 건데 제목이 ‘조중동이 언론이면 도롱뇽은 공룡이다’, 여기서 조중동 은 조중동 싸잡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악의적인 오보를 하는 보수 언론 또는 문제 언론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377 의 어떤 상징으로서의 표현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침 이 사례에 조 중동이 다 걸려요. 201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는 2012년 12월이 대선이었잖아요. 이명박 정권 말기 대통령선거전이 한창일 때 유력 후보가 누구누구였지요? 박근혜·문재인 이 양강 구 도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타격이 될 만한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립니다. 도롱뇽 얘기를 해 서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과거에 참여정부 때 시작된 사회적인 이슈 또 사회적 인 갈등으로 표현되는 천성산 터널 공사 갈등이 있었습니다. KTX가 지금은 부산까지 쭉 KTX 전용 선로를 따라서 운행이 되는데 그때는 대구까지만 있었고 부산까지 연장하 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였던 거지요. 그런데 그 노선을 책정을 했는데 천성산이라는 큰 산을 뚫어야 하는 그런 노선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천성산이 좀 특이한 산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마련이지만 고산지 대에 웅덩이가 이렇게 있어요, 물이 밑으로 안 빠지고. 그래서 이런 일부 습지, 늪지대는 국제 습지 보전 협약인 람사르협약에 가입돼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환경운동 하시는 분 들이 ‘여기 터널 잘못 뚫으면 물 다 밑으로 줄줄 새는 거 아니야, 지반이 흔들려서?’ 이 런 우려들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이해되는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 습지 를 보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국제적인 협약까지 두면서 보전하 는 거라면, 적어도 선진국을 지향한다면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지요. 그리 고 그런 거 하라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때 문제 제기하셨던 분들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안 됐다, 절차를 무시했 다, 조사 결과가 누락됐다 이런 주장들을 했고 그게 법원에 의해서 인정됐어요. 그러니 공사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 왜 저래?’ 막 이랬을 수 있지만 문 제 제기가 타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법원에 의해서 실제로 중단됐었어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다시 하고 했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도롱뇽이냐 하면 그 천성산 고산습지의 늪지대 에 도롱뇽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꼬리치레도롱뇽이라고. 그래서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환경운동의 대중화를 위해서 좀 친근감 있는 캐릭터도 만들고 ‘이 공사를 하면 도롱뇽이 죽어요’라는 감성적인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물이 빠지면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 고 도롱뇽의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대법원에서 공사를 세우고 다시 협의를 해서, 협의가 완전하게 안 됐지만 공사 재개 명령이 떨어져서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 과정에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터 널 공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거의 대부분 섰어요. 그래서 터널 공사를 반대하는 분들을 사회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세력으로 매도하고 또 앞장서서 천성산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천성산에 머무르던 스님이 한 분 계셨거 든요, 지율 스님이라고. 그분을 시위꾼으로 매도하는 그런 언론도 있었고. 암자에 기거하 다가 본인이 기거하던 산에서 생긴 문제라 다른 것도 아니고 불자기 때문에 생명을 지켜 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시면서 그야말로 초인적인 단식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런 일 이 있었어요. 언론들이 얼마의 피해가 생겼다, 공사가 얼마 중단됐다, 국책사업이 망가진다, 진짜 떠 들썩하게 난리를 쳤는데 하여튼 그런 갈등 속에서 지율 스님의 단식이 그것 자체로 또 37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큰 이슈가 됐어요. 비구니 스님이신 지율 스님이 수십 일에 걸친 단식을 진행하면서 당 연히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왔고 그런데 고집을 안 꺾고 계속 뜻을 안 굽히고 단식을 하셨지요. 그때 다른 정부도 아니고 노무현 정부잖아요. 그때 시민사회수석이 문재인 수석이었습 니다. 대통령이 수석을 현장에 보냈어요. 지금 보시는 저 조선일보 속 사진은 그 당시 문 재인 후보가 단식하는 지율 스님을 찾아가서 손을 올리고 단식을 만류하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에 전혀 문제가 안 됐던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게 8년 만에 조선일보에서 부활시킵니다, 새로운 의미로.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 6조 원이 넘는 손해가 일어났다’, 아니, 그 터널 공사 끝나고 KTX 개통 다 됐는데 이 기사를 왜 썼을까? 타깃은 문재인이었던 거지요. 이렇게 6조 원이 넘는 손해 를 일으킨 환경운동론자들의 대책 없는 발목 잡기에 저런 식으로 질질 우유부단하게 끌 려다녔던 그런 공직자였다, 과제가 산적해 있는 다음 정부에 청와대를 맡길 수 있겠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좀 신박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당하고 진짜 못된 짓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할까, 조선일보답다. 동아일보다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조선일보의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이게 왜 못된 짓인지 조선일보 기사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조선일보 기사에 8년 만에 그 사진을 꺼내서 여러 가지 글들을 갖다 붙였는데 그중에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그 당시 천성산 터널 공사가 2년 8개월이나 중단됐다 그리고 6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이 손실 산정 근거는 1년에 2.5조 원씩 2년 8개 월을 산정해 보니 6조 원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공사 중단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기간이 맞아 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손실도 발생했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엑스입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이걸 거의 똑같은 기사를 동아일보도 실어요. 제가 볼 때 동아일보는 조선일보 를 따라 한 거예요, ‘조선일보 기획 신박하네’. 조선일보의 제목보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대선과 관련 있게 씁니다. ‘권력 핵심에 있을 때 갈등 조정의 리더십이 부족했다. 아마추어 노무현 정부라는 비판을 불러온 당사자다. 저렇게 무릎 꿇고 앉아 빌었으니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 가’ 이거예요. 동아일보도 6조 원 이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무 능력자가 어떻게 대통령감이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다음이요. 조선일보가 아까 그 문제의 사진을 끄집어내기 전에 사실 먼저 천성산 가지고 좀 재미 를 봤어요. ‘천문학적 비용 손실, 국론 분열 이제는 그만’, ‘툭 하면 국책사업 발목 잡기’, 이건 어떤 용도로 재미를 봤냐면 그 당시 대선 이슈 중의 하나가, 2012년 내내 관통했던 이슈 중의 하나가 4대강 사업입니다. ‘4대강 녹조’, ‘4대강 녹조라떼’ 이게 이때 나온 용어 들인데 이것 정부가 바뀌면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복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 문재인 후 보 측에서 나왔고 박근혜, 유지·개선·발전 이거지요.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379 그때 동아일보는 4대강 반대하는 자들도 환경론자들, ‘옛날에 생각나지 너네들, 나라가 난리가 났을 때 천성산 터널 이것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 지금 4대강 반대하고 있 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또 수조 원의 손실이 날 거야’ 이 얘 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사에서는 484일, 아까 조선일보는 2년 8개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동아일보는 1년 반인 거지요, 484일이니까. 그리고 2조 5000억 원의 직접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2.5 조 원의 직접 손실. 조금 전에 9월 기사에서는 6조 원의 사회경제적 손실, 조선일보도 6 조 원의 손실, 서로 다른 것도 좀 웃기지만 이렇게 막대한 기간의 중단과 막대한 액수의 손실이 났을까?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얘기가 부각된 것, 천성산이 갑자기 2012년에 부상한 것은 4대 강 때문이었던 거고요. 이걸 4대강 반대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용도로 썼기 때문에 또 4 대강 반대 입장이었던 문재인 후보를 비판 내지는 공격하는 그런 기사였기 때문에 박근 혜 편드는 기사였지요, 명백하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공사 중단 기간 그다음에 손실 발생 부분, 그렇기 때문 에 문제라고 했던 거니까 기사 전체가 다 문제가 되는, 그 중요한 핵심 팩트들이 다 거 짓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걸 그나마 동아일보는 대선이 끝난 뒤에 인정해요. 그래서 스스로 정정보도를 합니 다. 동아일보의 이번 정정보도는 두 번째 정정보도였어요. 과거에 2007년에도 정정보도를 하고 2012년에도 정정보도를 또 한 거예요. 정정보도 내용이 빼박이에요. 왜? 같은 오보 를 했으니까. 이미 정정보도 했던 것을 5년 지나서 또 한 겁니다, 똑같은 내용에서. 그나 마 동아일보는 인정이라도 했지요. 실제로 그러면 공사 중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원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 문제 있 었다. 공사 중단하고 다시 일정 잡아라’ 그래서 중단은 됐어요. 그게 6개월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이 반대한 사람들한테 있나요? 절차를 잘못한 쪽에 있는 것이지요. 백보 양보해 도 같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공사 중단 6개월 이것은 대공사 안에 포섭되는,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범주에 속했던 것 같아요. 전체 공기는 맞췄어요. 오히려 한두 달 당겨서 개통 을 했습니다. 그러니 중단 기간으로 인한 손실 발생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손실, 그 터널 공사와만 관련돼서 145억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대 6조 원, 어떤 것은 2조 원도 있고요. 제가 소개 안 해 드린 다른 기사에 2조 원, 1조 원, 2.5조 원,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심지어 7조 원짜리도 있고요. 이렇게 막 써 재낀 것이지요. 동아일보가 과거의 정정보도 그리고 또 2012년 기사로 인한 정정보도, 해당 사안과 관 련해서 두 번 정정보도를 했다는 말씀 드렸지요. 조선일보는 어땠을까? 2012년 사례는 자기네들은 정정보도 안 한다고 버텼어요, 동아 일보는 똑같은 것 쓰고도 했는데. 그런데 정정보도를 조선일보는 2009년에 이미 두 번 했어요. 같은 해에 이미 두 번 했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2009년 6월 5일 자 정정보도, 공사 관련 손실은 145억 원, 중단 기간은 6개월. 이것을 38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자기네들이 1년으로 뻥튀기하고 피해 액수도 뻥튀기했다, 그 내용이고요. 옆에 있는 석 달 뒤의 정정보도, 공사 1년 중단됐다고 하고 2조 5000억 손실이라고 했는데 중단 기간 6개월 손실액 145억, 똑같은 내용을 정정했어요. 그러면 2012년에 천성산 보도가 당연히 오보이니까 또 정정보도를 해야 되는데 버텼다 고 했잖아요. 버티면 소송을 가는 것인데 소송에서 어떻게 됐는가, 그것은 조금 이따 말 씀드리고요. 조중동만 이랬냐? 아니에요. 조선·동아만 이런 게 아니라 중앙도 그랬고 문화일보도 그랬고, 중앙·문화도 두 번씩 정정보도했어요. 연합뉴스도 정정보도했습니다. 내용은 대 동소이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조선일보의 세 번째 정정보도, 소송을 통해서 결국은 하게 됩니다. 2012년에 오보했던 것을 2018년에 해요. 3년 버텼어요. 아니, 6년 버텼어요, 6년을. 이런 사실, 한 언론사가 동일 사안에 대해서 세 번이나 정정보도하는 사례가 정상 언론이라면 있을 수가 없지요. 이것을 알려야 되는데 안 알려요. 미디어오늘이 매체 비평지로서 그나마 알린 거예요. 법원에서 정정보도하라고 했으니 하기는 하는데 미디어오늘이 이 사실을 전하면서 ‘동일 사안 세 번째 정정보도다. 그런데도 반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게 세 번째 정정보도인데 기간의 문제, 손해액의 문제, 공사 중단 기간이 6개월이고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게 제가 정정보도문을 강조하기 위해서 크게 확대를 한 거예요. 이것 왜곡입니다. 실 제로 신문에는 쪼그마하게 쥐꼬리만하게 배치됐어요. 배치 방식이 매우 특이했는데 그것 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조선일보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쓴 기사 제목을 보십시오. ‘도롱뇽 탓에 늦 춘…… 본지 보도에 2심과 대법이 허위보도로 정정보도하라고 명령했다’라고 보도하면서 굳이 ‘1심은 자기네가 이겼다’, 대법원 판결을 보도하는데 1심은 자기네들이 이겼다라고 굳이 넣었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조선일보 지면에 실린 정정보도문, 아래에 있는 작은 박스가 정정보도 문입니다. 세 번째 정정보도가 스스로도 몹시 창피했는지 위의 기사를 같이 실어요. ‘그 때 너네들이 말라서 문제가 생긴다고, 도롱뇽이 죽는다고 했던 천성산 괜찮던데?’ 이것을 굳이 여기다가 써 넣은 거예요.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해서 공사 다시 하라 그래서 공사 중단됐고 새롭게 계획 세워서 했고 그 문제 지적이 있었으니 어떤 대책을 세웠을 것이고 그것의 결과로 대책이 통했으 면 습지가 살았을 것이고 대책이 부실했으면 습지가 말랐을 것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습지가 살아 있다라는 것이 그때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의 문제 지적이 틀렸 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냐고요. 이렇게 자존심은 있어 가지고 되도 않는 방식으로 정정보도를 싣는 이런 언론이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도 반드시 개정해서 한 번 잘못한 허위조작정보 인정이 되면 아주 혹 독하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됩니다. 손배도 그렇고 정정의 방식도 그렇고 저런 식으로 장난치는 정정보도 못 하게 해야 됩니다. 종합해서 정리를 하자면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운동이 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해지기 위한 어떤 통과의례이고 힘든 과정이기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381 는 하지만 겪어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 제기도 아주 중요한 표현의 자유의 한 분야 입니다. 그런데 그걸 언론이 앞장서서 꾼들로 조롱하고 매도하고 사회에 피해를 가하는 가해자들로 문제를 제기하고 사안을 조정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운동을 막 매몰차게 몰아붙였던 것이지요. 2009년에 나왔던 기사들 일부만 보면 ‘환경도그마 폐해 일깨운 도롱뇽 재판 유죄 확정’ ‘환경운동의 내리막길은 천성산에서 시작됐다.’ 천성산의 터널 반대 운동의 명분으로 보 나 그 이후에 법원이 조정하는 과정 등을 보나 뭐가 그렇게 문제였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상징으로서의 조중동이라는 그런 문제 있는 언론들이 정말 언론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들이 이런 행태들을 반성하고 다시 재정비해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이고 언 론중재법 개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중 손해배상, 배액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제목 장사를 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배액적으로 고민을 하라 이게 입법취지인데. 그래서 손 해액을 산정할 때 꼭 고려해야 될 것으로서 본문에는 없는 제목, 내용에는 없는 자막 이 런 것들로 일종의 기술을 부린 것들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큰 피해를 입힌 사례는 아니지만 요즘에 너무 눈에 많이 띄어서, 손흥민 해트트 릭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독자가 44만 7000명이나 구독하는 채널에서 제목을 이렇게 달 았어요. ‘손흥민 10명 제치고 해트트릭, 미국 축구 역사상 처음, 대난리’. 다른 거 다 떠나서 해트트릭이 맞나. 제가 한번 봤어요. 일단은 골 수를 세 봤습니다. 골 수가 안 맞는 경우도 부지기수거든요. 세 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손흥민이 넣은 걸로. 그래서 이건 해트트릭이 맞나? 일단 유니폼을 봤습니다. 유니폼도 홈, 어웨이 유니 폼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니폼이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인가? 그런데 첫 골이 되게 인상적인 골이어서 제가 아는 골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축 구 거기에서 손흥민 4강전을 했잖아요, 캐나다 밴쿠버 팀하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 는데 경기 종료 막판에 극적인 동점 프리킥 골을 성공시킵니다. 그런데 그 골을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골이 영상 첫 번째 배치가 돼 있는 거예 요, 첫 골로. 그래서 ‘아, 이건 아니겠구나’ 하고 봤더니 그라운드가 다르더라고요. 다른 골을 짜깁기해서 세 골 들어간 걸로 해 놓고 해트트릭 붙였어요. 그 옆에 댓글 보십시오. ‘돈이 궁한가 봐’ ‘준결승 떨어진 거 왜 보여 줘’ ‘다시 낚였네요. 참 제가 바보입니다’. 이 용자가 바보는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다음 보시겠습니다. 제목 장사, 연예 기사에서 이것도 유형화돼 있는데. 가려져 있는 이 이름이요 사실 보 도는 실명으로 됐어요. ‘옥상에서 추락사한 채 발견’…… 다 아는 연예인이고, 텐아시아는 연예 매체거든요. ‘사망 전 협박 편지 받았다(스캔들)’, 어떤 스캔들과 관련해서 협박 편 지를 받고 옥상에서 투신했다고 이렇게 읽히지 않습니까? 이 스캔들이 드라마예요. 드라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그런 거를 기사라고 쓴 거예요, 기자가. 이게 낚시성 클릭 장사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추방해야 되지 않겠습니 까? 다른 드라마, 이게 드라마면 ‘드라마 스캔들’ 하면 돼요. 굳이 ‘협박 편지(스캔들)’ 한 거는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이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 죽었다는 건데. 이런 기사들 조심해 주시고요. 38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아까 광고와 관련해서 홍보성 광고를 써 주는 아부형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와 함께 협 박성도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영화 등에서는 종종 나옵니다. 정말로 그런가? 정말 로 그래요. 저도, 제가 했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런 상황들을 목도했습니다, 여러 차 례. 광고 협찬 주면 기사 빼 주겠다. 이거는 전경련이 인터넷 보도를 통한 이런 피해 호소하는 사례를 집계한 겁니다. 응답 한 업체 342개사 중 159개사가, 거의 절반이에요. 인터넷신문으로부터 피해를 봤고 이들 가운데 46%는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오보·왜곡 보도 그리고 45%는 강압적인 협찬·광고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게 실제로 기사를 써 놓고 이런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 고. 취재를 하면서 취재에 들어간 것을 보여 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아이템이 있 어’ 하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여기 다 포함된 거고요. 옆에 있는 오늘경제 기사를 보면 ‘악의적 기사로 협찬 및 광고 증액을 요구하면 사이 비 언론이다. 그런데 이런 악순환이 사라지겠는가?’. 이번에는 광고주협회가 그 제보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업계에서 이런 호소가 있기 때문에 광고주협회에서 집계를 하는 거예요. 제보받는 것을 기사로 썼어요. 기업을 왜곡시키고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기사 그리고 비보도 조건의 광고 요구, 이게 이미 존재하는 유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좀 더 높게 책정하라. 이것이 44조의10제4항 가중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 고려 사항을 둔 이유입니다. 다음 사진을, 요즘에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이번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면서 소위 말하는 폭력 조장, 혐오 조장, 증오 조장 이런 정보들도 불법정보로 규정을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신설돼서 들어간 규정입니다. 어떤 행위들이 혐오이고 어떤 행위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보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또는 대대적으로 부각시키고 유포함 으로써 그 해당 행위의 혐오 조장을 더 확산시키는가, 이걸 이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 법안에 대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한 여당 위원이 방미통위에 물었어요. ‘CCP OUT은 되냐, 혐오냐?’ ‘양키 고 홈은 괜찮냐, 혐오냐?’. 아까 사진을 확대하는 것이 허위 조작이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정도의,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수준의 질문입니다. CCP,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아웃 또는 중국 아웃. 그 대상이 무엇이든, ‘꺼져’ 하든 ‘나 가’ 하든 그 앞의 대상이 그게 미국이든 중국이든 중동이든 유럽이든 인종이든 무엇이든 간에 근거가 없고 또는 제시된 근거가 거짓이고, 그러면 혐오를 조장하는 거지요. 그런데 나름의 논거가 있고 그 논거가 거짓이 아닐 때, 최소한 어떤 논쟁의 대상이라도 될 때, 그럴 때는 혐오 조장이라고 할 수 없지요. 이런 겁니다. 미군이 장갑차를 잘못 운용해서 한국 중학생을 치여 죽였어요. 그런데 거 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사후대처도 안 하면 ‘미국 물러가라’ 구호가 나올 수 있지요. 그것은 혐오 문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휴, 나 는 백인 싫어. 미국 싫어. 미국 성조기만 봐도 짜증이 나. 이유? 몰라. 그냥 난 싫어. 쟤 들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양키 고 홈’ 하면 그것은 혐오지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부당하게 통상 압박을 가하거나 관세를 올리거나 그럴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383 때 ‘나는 저러는 중국 동의할 수 없어. 영토 문제에 개입하거나―일본도 마찬가지고―그 러면 나는 중국 반대해’, 그것은 비판이지요. 그런데 ‘나는 짱깨 싫어. 중국 사람들 너무 많이 보이고 막 시끄러워 싫어’, 시끄러워서 싫다까지도 정말 시끄러운가 이건 한번 생각 해 볼 만한데 지금 사진 보십시오. 혐중 시위하고 있는 시위 현장에 저 집단강간살인범 깃발이 계속 나부낍니다, 다짜고짜 막연하게. 윤 어게인과 혐중이 붙어 있는 거는요 그 사이에 아교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는 겁니다. 이런 데 기반해서 중국인들 물러가라 이러면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적 어도 책임 있는 공당의 입장이라면 말려야지요. 그런 이유로는 ‘차이나 아웃이나 CCP 아 웃 하면 그것은 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갖고 있는 다른 논거가 더 희석되고 오히 려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타일러야지요. 저런 데 부화뇌동해서 저런 시 위…… 그리고 시위 양태도 얼마나 폭력적이고 남한테 피해를 줍니까?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행패 부리고,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데 왜 표현의 자유를 막냐고요? 왜 CCP 아웃은 혐오로 지적을 받냐고요? 그 이유를 진짜로 몰라서 그래요? 다음 보십시오. 이 시위를 주도하는 자의 생각을 좀 보십시오. ‘중국공산당이 지금 대한민국을 점점 집 어삼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선거 시스템인데 완전히 장악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 고 있는 자들하고 같은 배를 타겠다는 것인지, 정말 윤 어게인 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배 를 타겠다는 것인지, 제가 이게 참…… 장동혁 대표, 제1 야당의 대표잖아요. 언론은 내용은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건지 문제에 대한 지적은 없고 시간만 체크해서, 필리버스터가 무슨 시간 기록 세우는 경쟁장입니까? 내용을 놓고 토론하는 자리지. 언론 이 내용에 대한 평가, 자세에 대한 평가를 사실상 포기하고 오로지 분초 재는 데만 신경 쓰니까…… 물론 그게 쉽기도 하지요, 그렇게 쓰는 게. 언론이 그러니 소속 당에서도 오래 고생해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대단한 업적 을 세운 것처럼, 내용이 좋으면 남의 당이라도 충분히 경청하고 박수 치고 거기에 시간 까지 길었으면 존경심도 생기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무슨 얘기 했습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언론에는 좀처럼 나오지 않는 그러나 바로 이 자리에서 제1 야당 대표가 했던 얘기, ‘12·3 비상계엄 법률 위반은 있어도 곧바로 내란죄는 아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은 순 수한 사법 판단이 아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겁니까? ‘헌법재판소는 준사법기 관이다’, 다들 판사 아닙니까? ‘당일에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았다’,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오고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겨우, 그야말로 간발의 차로 계엄해제 의결을 했는데, 그 초조하고 피 말렸던 그 시간을 바로 이 공간에서 겪어 내면서 내란을 제압해 가는 도화선이 된 바로 이 현장에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 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어떻게 비판을 못 합니까, 언론이? 그나마 한 50% 정도는 동의할 만한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했어요. ‘국민의힘이 비상계 엄 동조한 내란정당인지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이 있어야 된다’.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내 란정당인지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사법부를 굳이 강조한 것은 동의할 수가 38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없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 위헌정당해산심판 이 제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판단 주체로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8조에 명확히 규정돼 있어요. 내란 동조와 같은 위 헌정당 가리는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내란정당인지 재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장동혁 대표의 공언에 맞게 그런 과정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언론은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 이런 것도 문제지만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을 해서 전반적으로 정보의 유통 과정이 왜곡되고 여론이 왜곡되게 한 책임 매우 무겁게 인식해 야 합니다. 전남일보에 나온 기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판사 장동혁과 정치인 장동혁. 정치인 장동혁은 바로 이 자리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면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 이 통과시키려고 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했습니다. 그 반대의 대표적인 논거 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남일보는 장동혁 의원이 그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판사 장동혁, 2019년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맡은 사건이 있습니다. 전두환 사 건입니다. 전두환 형사재판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전두환 이 안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재판부가 허용해 줬어요. 전두환의 불출석을 허가 한 사람이 바로 장동혁 재판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두환이 시간 질질 끄는 데 일조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자유한국당으로 갑니다, 판사 벗고. 전두환 재판은 마무리를 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시간을 끌어줬던 사람인데 도중에 재 판장이 그 중요한 사건을 하다가 말고 정치권으로 튑니다, 국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으로. 그러면 그 뒤에 그 재판은 당연히 재판부가 교체되고 공판절차가 갱신되니까 지체되지 요. 또 하나, 그래서 장 대표는 2020년 1월에 정치권으로,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는데 법원 을 떠나기 하루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14일 법원을 나서기 하루 전 친 분이 있는 변호사의 사건 피고인에 대해서, 친분이 있는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장으로서 보석을 허가합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요 보석 성사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아 챙겼어요. 그거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의심스럽지요. 이 일로 장 대표가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매우 의심스 럽습니다. 이 변호사는 장 대표, 장 판사와 평소 밥과 술을 함께 하는 사이라고 진술했습 니다. 전남일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 대표가 국회에서 강조한 사법부 독립이라는 가치가 과거 판사 시절의 판단과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기록적인 필리버 스터보다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의 연결성이다’. 언론이면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 분초만 재지 말고. 혐중에 관한 콘텐츠, 정말 황당한 것 또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대보짱’. 넘겨 주세요. 조금 전 것 다시 한번 보시지요. 박스 쳐 놓은 것 보시지요. ‘윤 어게인’ 입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385 넘기겠습니다. ‘대보짱’, 경찰이 속칭 가짜뉴스 유튜버를 조사하고 있다. 이게 노컷뉴스 단독 기사로 실렸는데 10월에 서울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일본어로 돼 있어서 밑의 캡션을 보셔야 될 텐데,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187구 발견됐다. 중국인 범죄가 실제로 증가해서 위험하다’. 중국인이 이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보짱이 라는 채널은 지금도 열려 있어요. 이 정보는 삭제돼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구독자가 96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조회수가 1억 8000만 뷰가 넘었어요, 이 게 아니라 전체가. 그리고 가 보니까 콘텐츠당 수십만 조회씩 찍힙니다. 되게 왕성한 채 널이에요. 이런 데서 ‘중국인의 범죄로 의심되는 하반신이 잘린 시체가 한국에서 발견됐 다’ 이것을 일본인들한테 일본어로 유통시킨 거예요. 일본 사람들 한국 오겠습니까, 이걸 보면? 지금 정보 유통망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런데도 놔두라고요? 이게 단순한…… 단순하 지는 않지요. 정말 그냥 딱 법률적으로, 법률을 놓고 생각이 다른 정당들끼리 토론하고 논쟁하는 거면 참 고맙겠어요. 그런데 다 어떤 편으로 엮이는 것 같아요. 이런 것 하는 사람들 다칠까 봐 걱정이 되십니까, 혹시? 혐중 시위 막 이렇게 확산시키고 그들의 구호 를 여과 없이 전달하고 이런 것을 바랍니까? 그러면 윤이 어게인 됩니까? 그렇지 않고 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요.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의원 맞지요? 이종배 의원, 혐중 시위를 저처럼 이렇게 우려하는 데 호도래요. 이런 우려가 호도면 그게 정상인가요? 한겨레가 국감에서 있었던 일을 보도했습니다. 올해 국감, 10월에 있었던 거예요. 짱깨 는 북괴, 여기서 ‘괴’가 뭡니까? 괴뢰 집단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것도 시위의 한 양태 다. 집단강간살인범은 어떻습니까? 아니, 두둔할 것을 두둔해야지요. 대림동이 빼앗긴 땅 입니까? 그리고 툭 하면 욕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혐중 시위를 두둔할 때 국민의힘에서 늘 갖다 붙이는 게 있습니 다. 중국인 범죄를 우려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우려를, 그런 입장 표명을 ‘혐중으로 몰지 마라’ 그러면서 ‘실제로 중국인들의 범죄가 심각하다’. 지금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했다는 얘기 여기 쓰여 있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중국 관련 범죄 통계 바탕의 국민 우려를 혐오로 몰고 있다’, 과연 그러할까? 조금 이 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미 시위는 괜찮고 반중 시위만 문제’…… 이런 식의 단순 논리, 아주 저급한 논리, 그게 자꾸 통한다고 생각하는데 다짜고짜 반미면 혐오고요 논거가 뚜 렷하면 반중 시위고 표현의 자유예요. 이 명확한 것을 왜 이렇게 툭 잘라 가지고 미국 편 중국 편 나눕니까? 이런 게 갈등 조장이지 뭐가 갈등 조장이에요? 정치인이 이런 것 해서 되겠어요? 공당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반미주의자 반중주의자로 편 가르고 싶어요? 그렇게 찢어 놨으면 됐지. 다음 보겠습니다. ‘정말 중국인 범죄는 심각한가?’, 어떤 범죄든 심각합니다. 막아야 되고 줄여야 되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그런데 왜 유독 국민의힘은 38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툭하면 중국, 툭하면 중국, 여기서도 중국, 저기서도 중국, 쿠팡이 터져도 중국, 아닌 것 처럼 우리가 혐중은 아니지만 그러면서도 중국. 갖다 붙이는 중국 범죄율의 실체, 소제목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중국인 범죄율 1.68%, 2%대 내국인·러시아인보다 낮다’. 그리고 강력범죄, 일 반범죄율은 이래도 강력범죄에서 유독 중국인이 많은 것 아니야? 그것도 아니래요. 이게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박스 친 것 보십시오. 비중이 45.6%로…… 이게 모수가 범 죄를 일으킨 사람들 중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5.6%, 왜? 많으니까. 이런 식으 로 하면 내국인이 제일 많아요.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비중이 높은 것으로 중국이 문제 다라고 하면 전체 범죄자들 중에 누가 제일 많겠습니까? 한국인이 제일 많지요. 이런 비 논리적인 접근이 어디 있어요? 논리와 비논리의 차이는 진짜 깻잎 한 장 차이입니다. 그 런데 이것을 정말 모르고들 이럴까. 우리 사회에 있는 혐오가 국적으로만 있겠습니까? 장애인 비하, 호남인 비하, 일베식 비하들 넘치지요. 그런데 이런 비하의 표현들이 점점 늘어나요, 혐오를 조장하는 용어들 이 난무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다들 인식하시니까 우리 법을 개정해서라도 막는 노력을, 줄이는 노력을 해 보자 이것입니다. 권력자에게도 징벌적 손배, 가중 손배청구권을 인정하면 안 된다 이런 우려들 참 많이 했어요. 특히 언론계에서는 다른 부분들은 다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다, 권력자·공인들이 가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좀 빼는 방향으로 입법을 조정해 달라고 매우 강력 하게 요청했습니다. 그 요구를 가장 전면에서 반대하고 막아 내고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 습니다, 지난 넉 달 반 동안. 제가 언론계의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또 언론계의 그런 의견 표명을 존중 하면서도 계속 안 된다고 설득한 논거는 명확합니다. 일단은 이게 무슨 징벌적으로 누군 가를 공격하는 법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이 워낙에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전반 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이 법의 목표다. 그러니 정상화이지 더 큰 무기를 주는 게 아니 다.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렇다. 그 입장이 하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청구권은 확대시켜 주고 누구의 청구권은 제약하는 이런 차별적 인 접근에 동의할 수가 없다. 그 흔한 위헌 시비는 왜 여기 적용이 안 되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 공인이나 권력자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들을 향한 허위조작정보는 그 피해가 그들에게만 미치지 않는다. 심한 경우에는 사회 전 반에 미칠 수도 있다. 공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조작정보가 악의적으로 유통됐을 때 그 폐해의 규모는, 피해의 규모는 더 커지는데 어떻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경우에 청구 권을 제약을 한다는 말이냐 이런 논거를 제시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빼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유지를 했지요,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린,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넣자고 주장한 것 도 저인데요. 제가 아까 그 논거를 제시하면서 설득을 시도하며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는 다는 뜻의 안티 슬랩(Anti-SLAPP)을 우리가 넣을 것이다. 권력자의 청구권 남용을 제어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백분 공감한다. 그런데 그것을 법에 반영하는 방식이 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아까 말한 그런 이유로. 다만 남용의 우려가 있으니 그 남 용을 막는, 여기에 맞춤한 제도로서 안티 슬랩을 넣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387 그러면 그 안티 슬랩, 44조의11에 규정돼 있는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 금지, 안티 슬랩 규정 이것은 충분한 것인가. 조금 이따가 아까 설명드린 그 규정을 다시 띄워 놓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티 슬랩을 도입함으로써 권력자 등의 청구권 남용을 제어하고 또 하나는 공 익 목적의 보도를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언론 등의 그런 언론 기능 또 공익 적인 정보유통 기능이 혹시라도 이 규정을 잘못 운영해서 침해하는 경우를 최대한 막아 보자. 그래서 먼저 공익 목적 예외와 피용자들, 그러니까 언론에 속해 있어서 언론사가 져야 될 책임을 억울하게 지지 않게 하는 그런 규정들이 44조의10에 규정돼 있습니다. 44조의10 5항에 보면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여기서 제3항은 가중 손해배상입니다, 징벌적 손배입니다―을 적용하지 않 는다. 각 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이 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에는 공공복리 등 공익의 목적임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지요, 김영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그것을 고발하는 정보 이것은 공익 목적이 있다고 인정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호, 1·2호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 이 3호가 7항하고 거의 같 습니다. 7항 먼저 읽어 볼게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의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3항, 1항은 일반 손배, 3항은 가중 손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허위인 줄을 알면서도 공익의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 공격 할 목적으로 1호나 2호, 그러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김영란법과 관련된 사안으로 겉으로 보이는 그런 정보를 유통했다, 그것은 당연히 공익 목적이 제척되는 것입니다. 그 래서 형식적으로 이 법과 관련된 것, 김영란법과 관련된 것을 보도 또는 정보 유통하는 것처럼 하면 다 예외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을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7항도 마 찬가지고요. 6항, 언론사로 예를 들면 언론사 기자가 예를 들면 큰 오보를 허위조작보도, 정보를 유 통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지만 기자가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회사의 어떤 구조나 사풍에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책임을 지되 언론사 와 동일한 책임은 지게 하지 말자. 그래서 언론사의 책임은 가중 손배의 대상이 되더라 도 피용자는 일반 손배의 대상으로 삼겠다. 다만 그 피용자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 그러 니까 언론사 등의 실질적인 경영자다 이게 입증이 되면 연대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습 니다. 넘기겠습니다. 안티 슬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지요. 전략적 봉쇄소송(SLAPP), 이것을 금지하는 안티 슬랩. 제44조의11에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 38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44조의10제3항―가중 손배입니다―징벌적 손배 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가중 손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됐을 때 그 피고, 그냥 편하게 노종면 과 언론사로 하겠습니다. 언론사는 노종면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게 공공의 이익과 비판을 방해하려는 그런 봉쇄적인 목적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에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은 내가 걸었는데 걸린 언론사가 다시 나를 거는 그런 구조 가 2항에 규정돼 있는 겁니다.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조속히 봉쇄소송 여부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제4항, 법원은 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은 제가 건 소송임에도 언론사가 저 를 거는 경우예요. 언론사가 노종면에게 이것은 봉쇄소송이야라고 신청하는 경우 노종면 이 제기했던 소송절차는 중지된다. 그게 4항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제가 당한 오보, 허위조작보도, 제가 너무 억울해요. ‘저 언론사 좀 혼내 줘’ 하고 소송 을 걸었어. 그런데 그 언론사가 ‘어라, 우리는 제대로 했는데 노종면이 오버하네. 재판장 님, 노종면이 우리 입을 틀어막으려고 합니다. 중간판결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법원은 법원 마음대로 ‘아니야, 인마, 나 그냥 노종면이 얘기한 것 먼저 할래’ 이렇게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은 무조건 언론사의 신청이 있으면 소송을 건 사람이 봉쇄소송을 하는 지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노종면이 건 것은 일단 세워야 돼요. 그게 4항에 규정이 돼 있 습니다. 5항, 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정을 고려하여―각호는 밑에 1, 2가 있는데요―제44조의10 제3항 가중 손해배상, 징벌적 손배에 따른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봉쇄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면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1심 끝, 그러면 노종면이 억울하다고 제기한 것은 아예 안 봐, 끝’.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것은 본안은 아닌가? 아닙니다. 본안이 끝입니다. 가처분이 아니에요, 가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다만 제가 제기한 소송이 입틀막 소송이라고 재판부에 의해서 인정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언론사가 ‘노종면 의원이 좀 오버했습니다. 이것 입틀 막이에요’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볼 때 ‘아니야, 따져 볼 만해. 내가 한번 볼게’ 이러면 봉 쇄소송이라고 주장하는 그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각하가 되면, 그러니까 언론사의 주 장이 인정되면 그걸로 1심은 끝나 버리는 거고요. 그런데 노종면이 억울하면 2심에 가야 되는 거고요. 언론사가 ‘이것 봉쇄소송이야’ 했는데 판사가 ‘아니야, 내가 따져 볼래’ 하고 기각하잖아요. 그러면 언론사는 또 한 번 항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들한테 혼날까 봐 되게 신경 쓰여요. 이게 워낙 공인 등 가중 손배를 제기하는 사람의 책임을 두텁게 규정해 놨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소송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하할 것인지, 그러니까 봉쇄소송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는 이거지요. 기 본 쟁송의 대상이 되는 정보, 기사나 유튜브 콘텐츠가 공공 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그게 공공 목적이 분명히 인정되면 그것은 소송을 건 사람이 이른바 소송 남발자, 일단 걸고 보는 사람으로 의심받는 거예요. 2호가 그겁니다. 반복적으로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389 로 청구를 막 하고 있는 사람이냐, 일단 걸고 보는 사람이냐, 상습범이냐 이게 요즘 조어 법으로 프로소송제기러 그런 사람이냐 이런 걸 따져서 법원이 판단할 겁니다. 이것 이외 에도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써 이것 이외에도 강력한 내용이 추가로 규정 돼 있습니다. 일단 6항을 보면요 이 소송을 했는데 제가 너무 기분도 나쁘고, 언론 좀 혼내 주려고 소송을 걸었는데 제 소송이 봉쇄소송으로 인정되면 소송비용도 물어 줘야 돼요. 그게 6 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노종면이 질 경우 원고의 소 송비용, 노종면의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제가 다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면. 그리고 7항이 매우 강력하고도 특이한 조항입니다. 저는 다른 입법례는 못 찾아봤어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었고 그것을 거기에서 착안해서 법규로 만들어 봤습니다.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노종면이 질 경우 공직선거법 2조에 따른 공직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냥 공인들입 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러니까 힘 좀 있다는 사람들, 어깨에 힘 좀 주는 사람들, 돈 좀 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인으로 규정을 하고 이들은 만약에 가중 손배소송을 제기했는데 봉쇄소송으로 법원에 의해서 판정이 나 버리면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 ‘제가 졌습니다. 제가 봉쇄소송 했습니다’ 이 내용을 공표하도록 재판부가 명하여야 한다. 제가 아까 언론사를 건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허위조작정보야. 내가 5배의 손 해배상을 구하겠어’ 하고 가중 손배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재판부가 보니까 이것은 봉 쇄소송이 맞네 그러면 소송비용도 물어 줘야 되고 1심은 끝나 버리고 내가 항소하지 않 는 이상은 법원이 나한테 ‘너 소통관 가서 기자회견 해’ 하면 제가 소통관 가서 ‘아이고, 제가 소송을 걸었는데 봉쇄소송이랍니다’라고 저 스스로 또 인정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재판부가 ‘아니야, 한번 따져 볼게’ 하면 심리가 들어가는 거지요, 정말 그 보도가 허위조작정보인지를 따지는 과정으로 그때 비로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심리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 수도 있는 거지요, 제가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이기면 다 배상도 받고 그러는 건데 제가 만약에 지면 그것은 그냥 진 겁니 다. 그런데 이렇게 소송비용도 물어 주고 공표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봉쇄소송 을 한 것으로 판단됐을 때에 한합니다. 그리고 이 봉쇄소송 한 것을 공표해야 하는 대상 은 공인으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봉쇄소송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해 당돼요. 모든 사람이 가중 손배를 걸 때는 봉쇄소송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사가 봉쇄소송이라고 신청을 구했는데 기각을 당하 면 다시 항고할 수 있어요. 그게 8항에 규정되어 있고 제가 지면 저는 그냥 2심으로 가 야 되는 거고요. 9항, 원고의 가중 손배 청구가 봉쇄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 절차 이 런 것들, 소송 절차의 중지 및 판결 공표 방식 등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문의 마지막 항인 10항 이것도 공인에 해당하는 건데 공표와, 10항은 공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공인이 봉쇄소송을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피고가 입은, 언론 39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사가 입은 소송절차 대응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해야 할지도 몰라요. 이것은 법원의 판단 으로 배상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착안하게 된 사례를 설명해 보지요. 넘겨 주세요. 이 사례도 제가 몇 달 전 방송법 필리버스터 할 때 소개를 드렸던 사례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이 사례의 제목은 ‘3577 대 347’, 이 10배 차이 나는 수치의 의미를 조금 이 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이때 새누리당 전 대표 김무성 씨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이게 1년 전의 발언에 대한 잘못 시인과 사과 기자회견이었어 요. 다음 장 보시면,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턱수염까지 기른 초췌한 모습으로 나와서 ‘부당 해고를 당하고 거리에서 수많은 시간을 고통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에게 큰 상처 를 준 점에 대해 사과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1년 만의 사과라고 말씀드렸는데 부당해 고를 당한 노동자에게 상처를 줬다고 했잖아요. 어떤 상처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3일로 1년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는 김무성 씨가 새누리당 대표였 던 때였습니다. ‘강경 노조가 제 밥그릇 불리기에만 몰두해 콜트·콜텍 등 건실한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됐다’. 콜트·콜텍은 기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유명 레이블 수주 받아서 생 산을 했고 시장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았던 회사인데, 콜트·콜텍이라고 되어 있 지요. 콜트가 본사고 콜텍은 자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에서 2007년에 대규모 정리해고 사 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반발이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그 여파로 공장 폐쇄, 폐업 등의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해외 공장만 가동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콜 트 회사는 제가 나고 자란 인천 부평에 소재해 있었습니다. 이때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대표는 아까 그 말, 강경 노조 때문에 콜트·콜텍이 폐 업했다라는 사과와는 180도 다른 얘기를 왜 했을까? 누구 얘기를 듣고 했을까? 뭔가 정 보를 받았으니까 했을 텐데 문화일보를 봤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5년 9월에 문화일보는 지금 이렇게 실어 놓은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강경 상급단체, 폐업을 하게 한 뒤에 책임 안 진다. 그래서 근로자들만 실직의 희생양이 됐다. 그래서 이 상급단체에 의 해서 폐업까지 이르는 과정을…… 해당 기업의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을 하고 그 때문 에, 이 무책임한 상급단체 때문에 노사 대결이 격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돈을 못 벌게 되고 수지가 악화돼서 결국 문을 닫는다. 여기서 상급단체는 민주노총이에요. 거기 표에 보면 여러 기업의 사례를 나열해 놨습 니다. 테트라팩, 콜트악기·콜텍, 발레오공조코리아, 깁스코리아 폐업 과정이라고 하면서 1 단계,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한다. 2단계, 파업 등으로 노사 관계가 대립 격화된 다. 3단계, 품질은 하락하고 파업 때문에 납기일을 못 맞추고 이래서 실적이 떨어진다. 4 단계,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노조는 더 극한 투쟁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폐업한다. 그러면 이렇게 보도한 문화일보는 어떤 취재를 했을까? 이게 사실이면 뭐 문제가 없는 건데 사실이 아니니까 문화일보를 인용한 김무성 대표도 공식 사과를 한 것 아니겠습니 까? 조금 전에 보신 문화일보의 기사는 2015년 9월 기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 고 계신 기사는 2008년, 무려 7년 전 기사예요. 아까 천성산 보도와도 닮아 있지 않습니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391 까? 주요 신문사들의 천성산 1차 정정보도가 2009년도에 집중됩니다. 그랬다가 2012년에 다시 꺼내 들어서 보도했다가 또 정정보도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콜트악기 건은 2008년도에 한국경제와 동아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해요. 동아 일보에 실린 해당 기사의 제목은 ‘7년 파업의 눈물’입니다. 문화일보 기사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보였고요. 이 오보의 원조는 지금 설명드리는 동아일보와 한국경제의 기사 들입니다. ‘전기·통기타 매출 세계 1위의 자리가 흔들린다―아까 제가 부평공장이라고 했 지요―부평 공장 문 닫기로. 7년 파업의 눈물’ 그래 놓고 위에 좀 작은 글씨로 ‘인천 두 기업 엇갈린 운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노사 관계가 좋은, 민주노총에 가입해 있지 않은 다른 회사 사례랑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비교까지 해 줬어요. 그리고 한국경제 신문은 밑에 있습니다, 하단에. ‘7년째 파업’, 7년 파업이라는 키워드 는 동일하고요. ‘투쟁가만 불러 대니 세계 1위 기타 업체 한국 떠난다’ 이게 2008년 기사 들입니다. 대량 해고 사태는 2007년에 있었고요. 2008년 기점으로 지난 7년 동안 쭉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주노총 가입부터 폐업, 공장 이전까지. 그리고 이 보도가 나오기 직전 해에는 대량 해고가 있었고. 그런데 이 회사가 문 닫은 이유를 다 7년간의 파업 때문이라고 했 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2011년에 동아일보는 정정보도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7년 파업의 눈물’ 이게 잘못된 보도였다고.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본보는 2008년 8월 2일 7 년 파업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의 잦은 파업으 로 인해 콜트악기 부평공장이 폐업하게 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콜트악기 부평공장의 폐업은 노조의 파업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용자 측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의 다른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노조의 파업은 대부분 부분 파업이어서 회사 전 체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때려잡고 뒤늦게 정정하는 언론들의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왜 정정보도를 3년 1 개월 만에 했을까? 이 동안 소송한 겁니다. 언론중재위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소송까지 가지 말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자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중재위에서 언론사에, 특히나 이름깨나 알려졌다 하는 그런 언론사에 불리한 조정 결정이 나오면 언론사는 안 받습니다. 그냥 소송으로 갑니다. 가는 이유, 억울해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정 당하게 그런 오해를 벗어 내고 부당한 청구를 뿌리치고 기사를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기사를 지키는 거지요. 그런데 상당 사례에서 이것은 누가 봐도 그냥 바로 정정보도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 하고, 아까 조선일보 2012년 천성산 오보처럼 이미 자기들이 두 번이나 오보했던 것을 또 반복했는데…… 비슷한 사례인 동아일보는 즉시, 즉시도 아니지요, 대선 끝나고 정정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는 2018년에 정정보도 했으니까 무려 6년을 끌었잖아요. 언론사 가 끌기로 마음먹으면 그냥 3~4년 후딱 갑니다. 그래서 동아일보도 3년 1개월 만에 ‘이 제 사람들이 이 정도면 충분히 잊었겠지’ 이럴 때 정정보도 합니다. 시간 끄는 이유는 2 개예요. 사람들이 잊길 기다리는 거고 또 하나는 상대가 지쳐서 나가떨어지길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굳이 더 들자면 세 번 중에 한 번 이기겠지, 이겼을 때 우위에 서서 해결해 버리자. 39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한국경제 신문도 반론보도를 했는데 사실상의 정정보도에 가깝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 습니다. “본지 2008년 7월 28일 자 2면 ‘7년째 파업 투쟁가만 불러 대니 세계 1위 기타 업체 한국 떠난다’ 제하의 기사에서 노조의 파업 때문에 해외 바이어들이 떠나고 폐업하 게 됐다고 보도했으나 금속노동조합 콜트악기지회는 폐업은 노조의 파업 때문이 아니라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알려 왔다”. 그런데 이 정도로는 부족해요. 정정보도도 부족해요. 지금 읽은 정정보도문이 전부 다 예요. 사진까지 넣어서 대문짝만 하게 시커멓게 헤드라인 뽑고 쓴 기사하고 이 정정보도 하고 비교가 됩니까? 시간은 지나갈 대로 지나갔고. 그래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렵게 정정보도 소송에서 이기면 그 정정보도의 효력이 기존 오보, 애초 보도에 버금가게 제도로서 보장해 줘야 된다. 그게 위치가 됐든 횟수가 됐든 크기가 됐든 그런 기준을 법원이 합리적으로 정하게 해야지 지 금처럼 수백수천 건의 정정보도 판결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이 정도 일 이백 자 수준의 정정보도가 나갑니까? 많아야 삼사백 자 수준의 정정보도가 나갑니까? 아까 한국경제의 반론보도에 그친 것과 달리 동아일보가 정정보도까지 하게 된 것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덕분이었어요. 대법원은 콜트악기의 폐업은 노조파업 탓이 아니다라 고 판결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동아일보의 기사는 허위로 확정이 됐고 동아일보는 대법 판결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했습니다. 그 시점이 3년 1개 월 뒤인 2011년 9월입니다. 문화일보의 오보를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 기사를 다시 배열해 놓은 겁니다. 강경 상급단체 폐업 뒤에 책임 안 진다, 근로자만 실직되는 희생양이 된다. 그러면서 이 런 패턴도 말씀드렸지요. 그것을 또 다른 기사에서 ‘경영난 속 파업 강행→회사 폐업→공멸’ 여기에 대해서, 이 게 2015년 기사고 이걸 받아들여서 김무성 대표가 노조를 공격을 했고 문화일보가 대법 판결까지 난 사안이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정보도를 비교적, 그래도 1년 이내에 9개월 만에 했고 이 정정보도를 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김무성 대표에게 또 다른 조치가 가해집니다. 먼저 정정보도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 정정보도문의 숫자, 300여 자입니다. 문화일보는 2015년 9월 2일 자 1면 ‘테트라팩·콜트악기·발레오공조코리아 강성노조들 이 남긴 것, 경영난 속 파업 강행→회사 폐업→공멸’ 그리고 9면의 ‘강경 상급단체, 폐업 뒤 책임 안 져…… 근로자만 실직 희생양 및 강성노조로 문 닫은 회사 패턴이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콜트악기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악기지회의 과도한 임금인상 등 요구 및 강경 상급단체의 지휘에 의한 잦은 파업과 투쟁으로 폐업하게 됐다는 취지로 보도했 으나 사실 확인 결과 콜트악기 폐업은 노조 측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에 의해서라기보다 는 사용자 측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 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정정보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문화일보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문 화일보의 보도를 주워 삼킨, 확대 재생산한 그 당시의 유력 정치인 새누리당 대표 김무 성에게도 사과와 입장 표명을 명령합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이대로 한 건 아니에요.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393 그래도 그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명확한 판결이어서 김무성 전 대 표 입장에서는 ‘그래, 깔끔하게 사과하자’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는데 그만해도 참 다행 입니다. 그것 안 하겠다고 또 소위 말하는 질척대는, 항소하고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 래도 그나마 사안이 1년 이내에 정리되도록 마침 1심이 9개월 만에 판단이 나왔고 또 김 무성 대표도 그 판단대로 입장 표명을 했던 겁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분들에게, 노동자 에게 사과한다’. 아마 국민의힘 계열 유력 정치인 가운데 이렇게 ‘부당한 해고’ 또 ‘사과’ 이런 표현을 쓰신 분이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매우 의미 있는 사안이었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법원이 명령을 내리게 하는, 정치인의 책임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게 하는 그런 구조가 법제화될 수 있다면, 단순히 이것은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도 청구가 있었기 때문 에 판단을 했겠지만 재판부가 손해배상명령과 무관하게 이렇게 입장 표명을 명령했다라 는 것이 되게 좋은 사례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4조의11 전략적 봉쇄소송의 한 항으로 공표명령, 만약에 전략 적 봉쇄소송을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해당 공인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공표를 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설계하게 됐던 겁니다. 물론 김무성 사례는 언론의 오보에 올라탄 그런 상황이지만 어떤 허위의 사실을, 정보 를 유포하거나 아니면 언론을 옥죄거나 이런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법원 의 명령으로 정치인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공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전범이 되겠다라 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문화일보 3건의 기사들, 다다다다 대대적으로 노조를 공격한 건데 사진 이랑 도표 이런 것 다 빼고요 본문 숫자만 세어 보니까 3577자입니다. 그런데 정정보도 문 그것은 347자, 10배 이상 차이 나는 거지요. 그런데 347자도 꽤 많이 잡힌 거예요. 이 것 한 3분의 2 토막밖에 안 되는 경우, 200자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 오보를 해 봐야 상당 기간 지나서 오보를 바로잡게 되고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못 잡는 경우가 부지기수고요. 어렵게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몇 년 만에 바로잡 게 되고 그나마 정정보도의 크기나 게재되는 위치나 이런 것들이 너무 기존의 오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상을 바로잡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손해배상의 대 원칙 실손 손배, 정신상으로는 그게 아니라요 원상회복, 전보배상주의 이걸 우리 민법이 표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보를 했으면 오보를 바로잡는 것은 원상회복시키는 거예요. 기존의 오보가 갖고 있는 해악을 잠식시켜 줘야지요, 상쇄시켜 줘야지요. 그런데 지금의 정정보 도 행태로는, 재판부가 거의 관성적으로 판단하는 정정보도의 크기나 정정보도의 배치 위치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체계가 잡혀야 되고 또 피해구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에 이런 내용들을 빼곡히 아주 세세하게 담았던 겁니다. 아까 했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면, 그랬더니 초선의원 개별 발의 수준에서, 논의도 아니고 발의를 해 놨는데 한국신문협회가 들고 일어나서 입장을 내고 이러는 것을 보니 ‘아, 해야 될 것을 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39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저는 이것이 언론을 소위 개혁한다고 했을 때, 개혁도 좀 과합니다. 언론을 정상화한다 고 했을 때 맥점이라고 봅니다,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잘 못을 했으면 그 잘못을 바로잡는 제도가 피해자 구제에 충분해야 된다. 이 법안 제도를 논의할 때 징벌적 손배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제가 그 표현에 동의하 지 않는다는 말씀도 아까 잠깐 드렸는데요. 겨우 2년 3년, 짧게는 2년 3년, 길게는 4년 5 년,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아까 6년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 긴 시간 마음 고생 그다음 에 돈 투여, 시간 투여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떤 평판이 생겼으면 명예회복을 못 한 상 태로 그 긴 시간을 견뎌내고 겨우 이겨요. 예외적으로 겨우 이겨요. 그때 받는 대가가 꼴 랑 200자, 300자짜리 정정보도문 앤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그걸로 어떻 게 배상이 되지요? 그래서 5배 아니라 10배도 제가 볼 때는 징벌이 아니라 정상화입니 다. 법원은 법원 내부의 여러 논의 단위에서 각종 범죄의 형량을 각 법원들이 다 독립적으 로 판단을 하니까 형량의 기준, 양형의 기준을 같이 논의하고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원 내부에서도 명예훼손, 오보나 허위정보를 통한 법 침해는 주로 명예훼손이잖아요. 무형의 피해를 입히는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법원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게 강제되는 것은 아니어도 권 고하는 기준으로서의 양형기준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기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명예훼손류의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 평균값과는 좀 다른 개념입 니다만 중간값이 한 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 내부에서 제시한 기준으 로서의 명예훼손 위자료는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심대한 명예훼손일 경우에는 1억이 에요. 그리고 법원이 더 중하다고 판단하면 여기에 가중도 할 수 있다라고 기준을 제시 합니다. 현실하고 법원 내부에서 제시하는 권고 기준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까 천성산 터널공사 건에서 오랜 기간 단식을 해 가며 목소리를 냈고 또 한편으로는 언론 오보에 피해를 당한 지율 스님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이미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불자이기 때문에 돈 에 대한, 돈을 구하는 그런 청구 자체가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분은 여러 언론사들과 20여 건의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천성산 보도 그 하나를 가지고. 왜 보도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수십 건의 소송을 벌였을까? 그만큼 지율 스님을 공격 하는 보도, 지율 스님을 공격하는 오보가 많았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보가 수 십 건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지율 스님은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동아일보를 상대로, 중앙일보를 상대로, 문화일보를 상대로, 연합뉴스를 상대로 다 소송 했습니다. 사마다 두 번 세 번 한 곳도 있어요. 다 이겼어요. 돈 좀 버셨겠지요? 아무리 손해배상 평균값이, 중간값이 400이라도 수십 번 했으면 수천만 원은 벌었겠네요? 아닙 니다. 소송 한 번에 10원 걸었어요. 10원 소송을 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이 건과 관련한 마지막 정정보도가 2018년, 아까 설명드렸던 조선일 보의 세 번째 정정보도인데 그것은 1원 걸었어요. 저는 지율 스님의 손해배상 가액을 그 렇게 잡은 것은 대한민국 법원의 혹독하기 짝이 없는 손해배상 인정액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나름대로 저는 의미 해석합니다. ‘너희들이 인정해 주는 그 정도 범위 안 받아도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395 돼. 나는 정정보도, 정정 여부만 판단받을게’ 하셨던 것 같아요. 경향신문이 2009년도 한 차례 훅 언론사들 정정보도를 쭉 했을 때 그때 지율 스님의 10원 소송에 대해서 썼습니다, 사설로. ‘10원 소송 승소의 가치’,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터널공사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지율 스님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그제 지율 스님이 터널공사 반대 단식농성을 악의적으로 다루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조선일보가 천성산 공사 지연으 로 인한 직접 피해액을 부풀려 보도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위로금으로 지율 스님이 요 구한 1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스님 혼자서 거대 언론사를 상대로 벌인 나홀로 소송의 승리였다. 하지만 더 큰 의미는 삽질경제와 개발논리에 뒷걸음치는 환경보호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사실이다. 개발론자들은 올 4월 지율 스님이 터널공사를 반대하다가 업무방해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빌미삼아 거짓말을 퍼뜨리는가 하면 발전의 걸림돌, 법치의 이완, 민주주의 적폐 운운하며 환경운동을 싸잡아 매도했다. 하지만 자연과 환경보호는 어느 시대, 어느 곳을 막론하고 돈과 효용성 등을 앞세워 그 뜻이 훼손돼서는 안되는 보편적 가치다. 그런 의미에서 법원이 생태와 환경을 무시한 경 제 중심의 관념에 경종을 울린다는 취지로 지율 스님이 청구한 위자료 10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한 의미는 이 돈 액수만큼 작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저는 이 사설에 반대합니다. ‘환경보호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 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판단과 평가로 시비가 가려지면 반성할 줄 알 때 그 때 비로소 의미가 사는 거예요. 아까 조선일보가 세 번째 정정보도를 하면서 ‘천성산 습지가 살아 있다. 그때 너희들 뭐 했냐’, 반성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지요. 또 호도합니다. 가 보니 도롱뇽 알들이 있다. 그것 보전하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했던 거예요. 공사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그때 제대로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정보통신망법 이 개정안 같은 법률이 있어서 이런 조선일보 같은 못돼 처먹은 언론한테, 이런 막돼먹은 기사한테 징벌적 손배를 제대 로 가했으면 그나마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정정보도도 쥐꼬리만큼, 손해배상액도 꼴랑 10원, 그래 놓고 또 다른 보도로 뒤집어 버리고…… 그래서 저는 경향신문에, 이 훌륭한 글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걸로는 바로잡히지 않는다. 아무리 10원 소송 승소의 가치가 의미상으로는 크다 할지라도 현실에서 작동해야 될 그런 기능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요즘 쿠팡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쿠 팡의 문제를 질타하고 지금 연석청문회를 함께할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문제의식의 기본을 공유하고 있고 또 정부도 영업정지 검토 또 세무조사 실시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국에서 90%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실질적인 한 국 기업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껍데기 뒤에 숨어서 우리 한국 국민 고객을 우롱하고, 대한민국의 법제도를 조롱하고,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회가 갖는 국민 대표성을 부 인하는 이런 작태를 제대로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39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쿠팡은 왜 이렇게 건방져졌을까? 돈 많이 번다고 다 건방져지는 것은 아닐 텐데. 문제 가 있을 때 제도가, 돈이, 권력이 내 편을 든다고 판단을 하면, 그래서 그 결과로 여론까 지도 그리 나의 문제에 관심을 안 갖는다고 판단하면 그것이 사람이든 기업이든 단체든 오만불손해지기 마련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건방이 바다를 꽉 채울 정도로 그렇게 겁 없이 폭주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보도를 말씀드립니다. 그 렇게 만든 여러 주체가 있을 텐데 그중 하나가 언론이다. 쿠팡을 건방지게 만든 주체 중 의 하나가 저는 언론이라고 봅니다. 한국경제 2022년 6월 30일 자 기사를 보십시오. 쿠팡의 노동자들이 노조의 이름으로 농성을 벌이고 있던 시점입니다. ‘쿠팡노조, 본사 점거하고 대낮부터 술판 벌였다’. ‘점거’라는 표현은요 하면 안 될 걸 한 것 같지 않습니 까? 뭔가 차지하고 있는 게 점거인데 여기에는 불법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 서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하면 어딘가에 깔고 앉습니다. 그걸 농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쟁의행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점거라고 표현합니다. 위법적인 점거를 하면서 심지어는 술판을 벌였어, 그것도 대낮에. 낮술 먹고 깽판 친 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버젓이 사진을 올립니다. 제가 왜 버젓이라고 하냐? 이게 술 먹 는 사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진 속에 있는 마실 대상, 뭔가 맥주 캔으로 보이지 않습 니까, 초록색 빛의? 게다가 이때는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가 안 된,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의 어떤 여파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을 때이기 때문에 또 이 마스크 벗은 것까지 비판합니다. 정말 술을 먹은 거면 혼나도 싸지요. 저는 혼나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이 물론 노 조 집행부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몰래 숨어서 했으면 그 정도로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 고 노조 집행부가 ‘술 먹어’ 했으면 그건 아주 혼쭐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저게 술 먹는 게 맞나?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아까 찍힌 캔의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카페에서 즉석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주잖아요, 위의 상단은 캔이 고. 커피류의 음료수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과와 함께. 이게 잘못됐으면 왜 잘못됐는지 이걸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잘못이 없으면은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무조건 이걸 술이라고 했으면 잘못한 거잖아요. 조작한 거잖아요. 조작 된 사진이지, 조작된 정보고. 6월 27일의 상황을 한국경제는 6월 30일에 보도를 했고요. 2022년 6월이었어요. 그런데 정정보도문이 실렸네요. 1년 7개월 만입니다. 1년 7개월 만에 한국경제는 자신들의 쿠팡 노조 대낮 술판 기사를 정정합니다. “본사는 2022년 6월 30일 인터넷 경제면에 ‘단독, 쿠팡 노조 본사 점거하고 대낮부터 술판 벌였다’라는 제목으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물류센터지부 조합원들 ―쿠팡 노조가―2022년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사이에 쿠팡 본사 건물 로비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 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1년 7개월 걸렸습니다, 1년 7개월. ‘술판 벌이며 쿠팡 본사 점거한 민주노총 강제진입, 보안요원 2명 병원 이송’, 술판 보 도를 조선일보도 했어요. 조선일보도 법원 판결에 따라서 정정보도를 합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397 “본사는 6월 30일―같은 날이네요―조선일보 홈페이지 조선경제면에 ‘술판 벌이며 쿠 팡 본사 점거한 민주노총 강제진입 시도하다 보안요원 2명 병원 이송’이라는 제목으로 쿠팡 본사 건물 로비에서 쟁의행위 중이던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물류센터지 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이 술판을 벌이고’, ‘농성 투쟁을 벌이는 이들이 쿠팡 본사 로비에서 술판을 벌이고’, ‘민노총 조합원들은 실내 공간인 쿠팡 본사 로비에 서 술판을 벌이고’, ‘실제로 지난 27일 촬영된 사진을 보면 대낮부터 마스크를 벗고 맥주 를 마시는 민노총 조합원들의 모습이 보인다’―제가 지금 읽었던 이 대목들―이러한 내 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면 창피해 해야 하는데 창피를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노조에 대한 공격이 하도 일 상다반사여서 무뎌졌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격은 안 되지요. 하면 안 되지요, 비판을 하 려면 정확한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 것이고. 술판도 패턴이에요. 집회만 하면 술판 하는 거 찾아 다닙니다, 기자들이. 수만 명이 모 인 데서 몇 명이 술판을 벌이는 것, 당연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 구든. 집회면 집회하는 거지. 그런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또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찾아서 그것 자체로 보도하는 게 아니라 도매금으로 전체를 다 매도해 버리는 그런 패턴들을 수도 없이 보여 왔어요, 언론들이. 이거는 그래도 정정됐습니다. 이 소송 결과 1년 반, 정확히는 1년 7개월 만에. 이게 아 까 좀 더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 있었잖아요. 커피 음료로 보이는 사진 그리고 술안주가 아닌 다과 음식, 그런 걸 사진을 제시하면 그냥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바로 바꾸면 돼요. 그게 1년 7개월이나 끌 일이냐고요. 그런데 그런 거 빨리 해결하라고 만들어 놓은 언론중재위에서 조정을 해당 언론사들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판결로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이유로 시간 끌면 잊겠 지, 시간 끌면 나가떨어지겠지, 한 번은 우리가 이기겠지. 언론중재위 조정 거부하다 법원 판결 뒤에 마지못해 한 정정보도, 쿠팡노조의 반응 ‘참 으로 허망하다. 무엇 잘못됐는지 누가 알아보겠나’. 이게 정정이 되겠어요? 그러면 돈으로라도 보상을 해 줬을까? 배상이 됐을까?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공공운수노 조와 쿠팡지부가 한경닷컴·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정정보 도문을 게재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얼마를 선고했을까요? 한경닷컴이 노조에 500만 원―이건 공공운수노조에 500만 원― 그다음에 쿠팡 지부에 100만 원, 조선일보, 공공운수노조에 300만 원. 충분한가요? 그나마 이게 1심에서 끝나서 기간이 이거였지요. 시간 끌어서 2심 가고 3 심 갔으면 이 금액 언저리에서 또 그냥 굳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손해액을 산정할 때 반드시 1심과 2심 사이의 기간을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항소를 하고 상고를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 록 정지해 있거나 깎이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고 심화됩니다. 특히나 정신적인 피해는 측 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1심에서 판결한 거나 2심에서 판결한 거나 기간이 1년, 2년이 차이가 나는데 39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래서 아예 법문에 박아 넣었습니다, 기간을 고려하라고.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개정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이 명확하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자. 여전히 부족하다고 또 구성요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지금 드러나 있는 여기서도 비판한다 저기서도 비판한다고 하는 그 목소리에 가려져 있는 것 으로 보이지만 훨씬 더 넓고 공고합니다. 이렇게 법 만들어 놓고 허위조작정보를 류희림 같은 자가 방미심의위원장으로 오면 이 것도 허위조작정보 과징금 땅땅땅, 이것도 주의 처분 땅땅땅 이렇게 막 탄압할 것 같지 요? 그렇게 얘기들을 하지요. 방미심의위 심의 대상에서 허위조작정보는 제외됩니다. 최민희 의원님 대표발의할 때는 사실 넣었어요. 그런데 허위조작정보가 새롭게 법에 규정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많이 접했고 얘기했고 소통했지만 그래도 법에 새로 들어 가는 마당이어서 행정기관이 바로 지금 단계에서 심의케하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 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으로 뺐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미심위는 불법정보만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와 과도한 우려가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방심위의 심의 기능 자체가, 보도 공정성 심의가 폐지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법안은 과방위를 통과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이제 본회의로 올라올 겁 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안들 처리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그 런 것이지 방미심위가 오히려 더 시급하게 차단하고 제재해야 되는 그런 대상 정보, 그 런 불법정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방 송 심의 기능을 보도 공정성 심의에서 전반적인 불법성, 공정성과 구별되는 공공성 심의 에 국한하도록, 그래야 더 거기에 내실 있게 철저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 다. 또 하나의 오해가 이게 투명성이라는 용어가 뭔가. 투명성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뭘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네 편 무슨 단체들 막 지원하려는 것 아니야 이 런 오해들이 있어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원에서의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다투는 체계가 기본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이것 다 소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대규모 정보서비스 제공자, 그러니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같은,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같은 대형 플랫폼사에게 이미 하고 있는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우리 법제를 존중해서 조 금 더 정교하게 만들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투명하게 보여 줘라, 기준도 보여 주고 이 것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 대중께 공개하라, 이용자들에게 공개하라 이게 투명성이에요. 그래서 44조의14에 보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구글 등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버도 해당이 될 거고요―6개월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공표해야 된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 게 해야 된다. 접근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면 투명성센터는 뭐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에 대한…… 투명성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확인하는 단체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팩트체크, 그러니까 팩트체크를 언론도 일부 하고요. 그리고 단체들이 꽤 전문성을 가지고 꽤 오랫동안 해 오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다 망가져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399 버렸어요. 이것을 복원해야 된다. 우리 사회의 민간 영역의 자율적인 팩트체크 기능을 강 화해야 한다 이게 대전제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적인 역할은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관리해 주는 거지요. 제가 법조문 하나를 잠깐 좀 찾고 말씀을 이어 가겠습니다. 과도하게 이재명 정부가 투명성센터를 가지고 누구를 막 이렇게 밀어주고 돈 지원해 주고 그것으로 오해하고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전 정부 같지 않습니다. 투명성센터를 어디에 둘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투명성센터의 기능, 아까 말씀드린 거대 플랫폼 사의 투명성 보고서 공표 등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자율 운영 방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고 또 팩트체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역시 관리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논점, 논쟁 대상이 되는 것이 과징금인데 이게 의도적으로 논쟁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명백하게……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과징금 부과 기준이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데 이것 마치 행정기관이 임의적으로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려보다는 공격이 목적이 아닌 가 의심을 하게 되는데, 44조의24 과징금과 관련된 조항을 읽어 보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44조의7제1항의 불법정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중법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 원 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여러 사례 가운데 이미 정정보도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정정보도문 을 게재한 그것이 이제 비로소 그 사이즈가 좀 작더라도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전히 이 사이즈를 키우고 위치를 조정해서 기존의 오보를 정정보도 그 자체로 상쇄시 키는 것이 기본이지만 정정보도문이 어디엔가 있으면 어떤 기사를 쓸 때 반드시 사전에 검색을 해 봐야 되고 이 정보가 혹시라도 다른 언론사에 의해서라도 또는 우리 언론사에 서 정정보도 했던 것은 아닌가를 찾아보게 되잖아요. 검색에 걸리지요. 그것을 미리 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이게 정정보도의 전력이 있으면 보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히. 명예훼손 유죄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배상판결도 마찬가지고요. 방미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주체인가? 맞습니다.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판 단은 판결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과징금의 크 기는 방미통위가 정하는 것이지만 그 요건은 법원에 의해서만 만족됩니다. 아까 말씀드 린 대로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에 명예훼손 또는 손해배상, 정정보도, 이와 관련된 다 툼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만 이런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했을 때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주 피해 여파가 컸던 정보를 생각해 보면 2회여도 과징금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횟수가 중첩되어야 의결이 가능 할 수도 있겠고 그 정도로 이 규정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선 토론자가 ‘신고가 민간사업자에게 가고 정부가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 40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삭제하고 본다, 조치를 취하고 본다’, 되게 위험한 생각을 합니다. 신고는 지금도 무수히 들어가고 있고요 삭제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 단 유튜브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내부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세세한 기준을 몰라요. 깜깜이예요. 자기들은 그냥 공정하게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법은 우리 법제에 맞게 너네 운영정책을, 당연히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정책 이지만 우리 법에서 요구하는 이런 기준들을 지켜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법에서 불법정보라고 하는 것, 우리 법에서 허위조작정보라고 가중 손배 대상으로 삼는 이 정보 의 대상들을 구글 등으로 하여금 판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기준을 소송과 다른 주체로서 어떤 민간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참고할 다른 정책 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만들어라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집행해 라 그리고 그것을 공개해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럽 DSA는 우리보다 훨씬 명확한 규정이 있고 훨씬 제한된 범위에서만 규제를 하고, 그것 다 잘못 오독한 거예요. 지금 DSA가 유럽 EU 전체를 관 장하는 거여서 회원국들이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불법정보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아우르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EU 회원국이라면 우리가 규정한 불법정보들이 규율 대상이 되는 거고 우리한테는 없는 거지만 다른 나라에서 불법정보로 규정한 것들, 우리 지금 혐오 조장이 나 폭력·선동 이런 것들이 불법정보로 그동안 규정돼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 라에 규정돼 있었으면 DSA가 제재하는 대상 정보가 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기준에 따라서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과를 보고서 공개를 통해서 투명하게 밝히 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언론은 아예 그 조치 대상에서 뺐어요, 다음 규정 보시는 대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 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1항부터 5항까지가 삭제, 계정 폐쇄, 광고수익 회수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언론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게 오히려 지금보 다 구글, 민간사업자들의 조치 범위를 한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당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이 됐던 제도들을 한꺼번에 종 합적으로 조감해 가면서 개정의 목표를 정하고 순위를 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 통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이라 함은 언론중재법이 일단 많이들 떠오르실 거고요 그리 고 지금은 웬만한 언론사들은 다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정보를, 보도를 유통시키기 때문 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SNS 공간이라든가 유튜브 공간 등에서 스스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도 표현의 자유와 매우 밀접한 법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면 명예훼손이 있어요. 우리나라 명예훼손 법제가 사실을 적시해서 유포해도 명예를 훼손할 수 있고 훼손하면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게 이른바 사실적 시명예훼손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폐지 논란이 끊임없이 있어 왔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대놓고 욕했어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01 요. 저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저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닌 누군 가가 저 대신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키고 이런 고발사주가 아니라 그냥 ‘노종면 나 아는데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닌데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욕하지? 저것 거짓말이구먼’ 하고 저를 위해서든 부당함에 항의하는 차원이든 고발을 할 수 있어요. 단, 제 의사에 반 하지 않게.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긴 게 뭐냐 하면 고발사주, 사실상 몰래 시켜서 ‘내 가 명예훼손 소송 거는 것은 조금 부담이고 체면도 안 서고 네가 좀 해 줘’ 이런 협업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의심이 막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알음알음으로, 이심전심으로, 염화시중으로 그냥 알아서 해 주는 그런 관계가 이미 형성돼 있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명예훼손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 는 수단으로 쓰일 때 많이 결합되는 기술이 고발사주다. 그래서 하려면 본인이 직접 해 라, 그게 명예훼손의 친고죄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류희림의 방심위가 워낙에 극악하게 방송심의 제도를 악용했지만 그 이전에도 방송심의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어떻게 보 도를 심의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사전검열이 안 된다는 그 합의는 매우 탄탄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그것도 후퇴했겠지만. ‘사전검열은 안 돼’ 이것은 토론할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후 심의는 어떠한가? 사후 심의를 전면적으로 다 하지 말자라는 의견은 매우 적습니다. 단, 사후 심의를 하되 그 대상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의견이 매우 다양해 요. 방미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사후 심의입니다. 그런데 사후 심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불법정보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도 공정성이라는 명목으로, 그게 법에 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도 공정성 심의를 하도록 보도와 논평은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한다 이렇 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정성은 보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크잖아 요. 공정하다라는 바르다라는 그런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서 이게 코에 걸면 코 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권력자의 입맛 따라서 밉보인 언론사를 손보는 그런 도구 로 악용돼 왔다 이런 지적이 매우 강했고, 그것을 우리 민주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심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 공정성 심의라는 주관 심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은 아예 제거를 하자 이런 의제들을 놓고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그래서 1순위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이 워낙 심각하니 이 부분을 가중 손배 등의 강력 한 제재를 도입해서 제어하는 방법, 그런데 이게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펼 쳐질 수 있는 정보 유통 환경을 좀 더 합리적으로 좋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를 위축시키는 법제라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뭔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은 현실적으로 나오지요. 그 과제가 하 나 있고. 이와 더불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자.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할 수 있나, 하려 면 형법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형법에 관한 논의는 우리 내부에 숙성돼 있나, 이런 문제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미심위의 방송보도 심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언론계 내부 40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에서도 입장이 조금씩 갈리는 사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폐지를 해야 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는 조금 더 일찍 한 걸음을 뗄 수 있지 않나,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당 지도부에서 명예훼손 법제를 바꾸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워 낙에 깊어 있었던 상태고 이것을 추진할 의사를 확인해 줌에 따라서 언론개혁특위가 처 음에는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잡는 정도로 목표를 잡았다가 이번에 개정까지도 할 수 있 겠구나라는 추가 목표를 잡았던 것이고요. 방심위의 보도 공정성 심의도 이번에 폐지를 하자 이런 목표를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허위조작정보를 때려잡자 이것 목표를 하나를 분명하게 세웠다가 명예훼손 법 제를 체계화하고 정리하는 것 앤드 방미심위의 보도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는 것 이렇게 목표를 좀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단계까지 왔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미심위의 보도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는 것은 과 방위,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요.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은 것이고요. 그래 서 당에서 일정만 조율해 주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남은 것은 명예훼손인데 명예훼손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는 망법에서 반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명예훼손의 친고죄화도 망법에서는 했어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그런데 이게 형사법 체계상 기본법인 형법의 개정이 동시에 추진되 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전제로 저희가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사위에 거의 이슈 잼이 걸린 거지요. 이슈들이 막 늘어나고 자꾸 하 나하나씩 필리버스터 등의 어떤 상황 때문에 법안처리 속도가 안 나면서 미뤄지고 이러 면서 형법 개정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데 법사위의 진도가 안 나간 거예요. 과방위와 속도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일단 과방위를 통과시켜 놓고 가능성을 봤습니다만 법사위에서 못 하는 상황인 걸 확인하고 일단은 같이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 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기자들 설명하면서 그것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과 방위안에 들어가고 통과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힘주어서 얘기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는 이게 연기됐다 하더라도 이번에 못 하니까 제가 좀 그 부분이 많이 부담스럽기는 합 니다, 직접적으로 설명했던 입장으로. 그런데 당 입장이 확인됐다는 그런 성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맞으니까 형법이라는 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법제를 함께 조정 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이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법상의 명예훼손 위반에 대해서 벌칙은 강화했습니다. 지금 제70조(벌칙) 2항에 보면 이 것은, 1항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고요. 2항은 허위,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 훼손한 건데 벌금을 70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벌금의 상한 기준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몰수와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4항에 규정을 했는데 제2항의 죄를 지 은 자, 그러니까 비방 목적의 거짓정보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와 관련 해 취득한 금품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03 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 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그래서 몰수와 추징을 규정에 넣었습 니다. 이 몰수와 추징은 그 대상이 되는 게 유튜브 같은 경우에 조회수 수익이 있고요. 그리 고 또 슈퍼챗을 쏴 주잖아요. 그 슈퍼챗 수익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 위조작정보를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있을 때 그때 슈퍼챗을 쏴 줬다 그러면 그것은 부당 한 수익으로 판단될 여지가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두 번째 해 봅니다만 지난 7월 처음 했을 때보다, 지금 시간대가 밤을 새는 시간대여서 그런지 좀 더 힘드네요.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게 몸이 무거워지는 것보다 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엄살을 좀 부려 봤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들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할 겁니 다. 그래서 눈에 힘을 좀 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을 비판할 때 그 당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나쁘게 생각하 지는 않아요. 국민의힘에도 많은 국민들께서 당원으로 가입해 있고, 다만 어떤 지도부의 입장, 정책 그리고 또 공개적인 입장 표명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비판 할 것이 있을 때 그 부분을 특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들 할 때 당 이름을 앞세우니까 그게 듣는 분들이 좀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 극히 일부로 보이는 그러 나 매우 위험해 보이는 언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부쩍 표현의 자유, 이 법 때문에 그렇겠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적 어도 그런 분들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할 처지가 못 된다고 봐요. 표현의 자유 제약은 윤석열 정권에서 매우 극악한 수준이었음이 그냥 수치로 딱 드러 납니다. 어느 정권에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집권한 권력이 언론을 통치한다, 표현 의 자유를 누른다라는 비판을 상호 해 왔어요.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런 기류 들은 주고받아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의 지표들은 해도 해도 너무 한 지표임이 드러납니다. 딱 수치가 얘기해 줍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검찰도 동원해 보고 방통위도 동원해 보고 그랬는데 가장 특징적 인 게 방심위를 동원한 거였어요. 방심위가 방심위 유사 이래로 이렇게 많은 양의 제재 를 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제재의 수위가 과징금 몇천만 원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 하던 제재였습니다. 그걸 마꾸 때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찌 됐나. 지금까지 가처분소송이 34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가처 분 끝나고 본안소송이 29건 진행됐습니다. 합쳐서 모두 63건의 법원 판단이 나왔어요. 그 런데 류희림 방심위의 성적표는 63전 63패입니다. 이건 행정기관이 있을 수 없는 수치예 요. 아무리 욕을 먹고 상대 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아도 반타작은 하지요. 제가 아까 건설노조 사안 얘기하면서 그때 건폭몰이가 지나쳤고 검거·구속 열풍이 불 었고 그래서 무수히 기각됐다라고 하면서도 그때도 기각률이 한 절반 정도였어요. 그러 니까 그때도 반타작은 했던 거예요, 거기에도 억울함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건 해도 해 도 너무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언론을 대상으로 한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중시하는 정권에서, 윤석열 치하에서. 국민의힘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데 국민의힘이 여당 40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일 때 63전 63패라니 이게 소송 비용이 거저 나옵니까? 다 국민 세금이지. 이 패소 사례 에 국민의힘이 그렇게 떠받들었던 그렇게 비판했던 신학림 김만배 보도도 있고요, 수 건 이. 날씨 1번도 있고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졌어요. 아까 제가 사전검열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윤석열 계엄포고령에 사전검열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그 내란 성공했으면 끔찍한 상황이 왔겠지요, 언론에도 우리 표현의 자유에도. 그걸 실행한 주체가 윤석열 정권이에요. 그 정권을 떠받치던 여당에서 계엄해제 표결 들 어온 사람 몇 명입니까? 윤석열 탄핵시키자고 한 사람 몇 명입니까? 박정희 정권에서의 사법 살인. 전두환 정권, 언론 통폐합하고 5·18 광주시민들을 폭도 로 몰고 매도하고 장악된 언론들은 ‘광주는 폭도들의 천지다’라고 매일 떠들어 대고. 노 태우 정권에서 애먼 사람 유서 대필 사건의 범인으로 몰아서 사건 조작하고. 박근혜 정 권에서도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유우성 씨. 이걸 이어받아서, 이런 독재 권력의 무지막지한 반민주적이고 그 DNA를 이어받아서 시대 역행의 계엄을 강행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정권이고. 여당 국민의힘 대통 령 윤석열, 그 대통령 머리꼭지에서 놀았던 김건희. 이 정권에 표현의 자유가 있었습니 까? 기자들 압수수색 당하고, 방송사 이사들 갈아 치우겠다고 2인 의결로 뚝딱 해치우고 그럴 때 표현의 자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조차,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비상계엄이 선 포되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고 보좌진과 기자들과 당직 자들은 계엄군과 맞서고 바리케이드 치고. 바로 이곳에서, 그 무도한 윤석열 내란세력과 의 싸움에 승기를 잡는 일전을 벌인 곳이에요, 여기가. 그 피 말리던 12월 3일 자정 무렵, 그때 바로 이 자리에서 계엄군이 총을 쏘면서 들어 올까 불안해하면서, 이 전광판에 불이 안 들어와서 노심초사하면서 의장님께 ‘왜 의사진 행 안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계엄을 해제시키고 국민과 함께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찾은 곳, 그 희망의 빛을 만들어 낸 곳이 바로 이 본회의장입니다. 여기서 현행범이나 다름없는 비상계엄을 목도하고도 ‘비상계엄이 법률 위반이어도 아 직 내란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제1야당 대표가 어떻게 할 수 있지요? ‘헌법재판소 의 결정은 순수한 사법 판단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요? 정말 윤 어게인인가요, 국민의힘의 노선은? 아직도 전한길 세력과 손잡고 가야 된다고 믿는 건가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되는데 법률을 사이에 두고 아무리 아닌 척 해 봐도 그게 됩니까? 끊을 것 끊고 그래야 서로 비판을 해도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 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국민의힘이 정말 내란정당인지 사법부의 판단 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동의합니다, 그래야 고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장동혁 대표가 한 말이에요. 그 판단 우리 헌법은 어떻게 받도록 하고 있습니까? 헌법 제8조에 위헌정당에 대한 심 판은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말 그런 결정이 나와야 끝나는 겁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진심으로…… 그것을 안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백날 얘기 하면 얘기가 되냐고요. 토론이 되냐고요.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나선 분들이 본인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 수정안인지 원래의 과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05 방위 안인지 법사위 안인지도 모르고 이 말 할 때는 이 법안을, 저 말 할 때는 저 법안 을…… 틀렸다고 얘기해 줘도 못 알아듣고, 그래 놓고 무슨 토론이 됩니까? 지금 수정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악의 추정 요건, 언론계가 시민단체가 그것 제발 좀 빼자고 해서 뺐어요. 그런데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반복적으로, 그것도 보니까 제가 세어 본 것만 해도 일곱여덟 차례는 돼요. 12시간 내내 하셨으니까 수십 차례 얘기했을 겁니 다, 악의 추정 요건이 독소조항이라고. 사실 그게 독소조항이라서 뺀 것은 아니지만 어쨌 든 수정안에 빠져 있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법안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철 지난 버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상태로 어떻게 토론이 됩니까, 기본 조건이 안 맞춰져 있는데? 수십 군데의 외부 입장, 언론개혁특위가 구성되고 가동되고 이러저러한 논의가 진행되 고 토론회도 여러 차례 하고 면담도 수도 없이 하고 최종 수정안을 만드는 막판 상황에 서까지 협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법안이 얼마나 많은 버전으로 바뀌었겠습니까. 그때마다 공식 협의에 들어온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했어요. 거기에 조금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맞지 않으면 답답하기는 했어도 전혀 서운하지 않 았습니다. 협의가 그런 거지요. ‘나는 이런 입장이야. 당신 입장은 이게 틀렸어’ 그러면 서로에게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비판도 하고 설득도 해 보고 비판했다가 입장을 돌려 보기도 하고 그게 협의하는 거고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제 사회단체와 언론단체와 그렇게 지난 넉 달 반 동안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들로부터 받은 비판 성명 수십 건은 될 거예 요. 그것 앞선 토론자가 다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 성명이 9월에 나와서 10월에 반영이 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10월에 나와서 11월에 반영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저 비판 성명 나온 것 다 모아 가지고 이미 해결된 것도 비판하는 걸로…… 그래 놓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모든 단체, 모든 언론사가 반 대하는 법안 처음 봤다고. 이렇게 넓게 토론하고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을 조율하고 이렇 게까지 해 가면서 만든 법안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런 단체들의 의견을 좀 제발 들으라고요? 그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이었는지 제가 한 번 읊어 보겠습니다. 이것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민변, 참여연대, 언론노조, 언론노조에 속해 있는 무수한 지부·본부들, SBS본부도 얘기하고 경남도민일보 도 얘기하고 연합뉴스지부도 얘기하고 YTN지부도 얘기하고 MBC도 얘기하고 그리고 민언련…… 이 단체들보다 더 넓게 우리는 소통하고 협의하고 때론 논쟁도 했지만 아마 귀당에서는 민변, 참여연대, 언론노조, 민언련 정도면 너네 편인데 왜 너네 편한테도 욕 먹는 걸 하냐 이런 취지로 얘기했을 거예요. 이들이 이 단체에서 본인들의 입장과 고민을 담아서 쓴 성명이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 버스터에 소비된 것을 얼마나 달가워할까, 그들의 지적을 받아들여야 된다면 이들이 국 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다들 아실 것 아니에요. 이 단체들은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국민의힘이 내란세력과 절연하지 못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세력이라는 얘기를 수시로 해요.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다 보면 다행히 합의, 합치가 이루어져서 서로 악수하고 그럴 40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법안은 애초부터 악수하고 사인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어요. 경 청하되 토론하고 설득하고 상호 비판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것으로 전제하고 여러 단체가 우리 특위 활동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 이외에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수시로 면담하고 조율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안이에요. 과제 도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토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지요. 입만 열면 허위조작정보 근절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윤석열도 그 랬으니까, 윤석열에 류희림도 가짜뉴스 척결을 내걸고 센터 만든다고 설치고 예산은 예 산대로 쓰고 성과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심의위 열어 가지고 방망이질할 생각만 했으니 까. 민원 사주, 자기 아들, 처제, 쌍둥이 동생, 다니던 회사 사람들, 이런 사람들 수십 명 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내용에 같은 의제의 심의를 넣는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까 그 63전 63패 거기 상당수가 그때 다 심의해서, 그것도 강제 심의를 해서, 신속심의를 해 서 땅땅땅 두드렸는데 그게 류희림 모르는 새로 됐다? 참, 소가 웃습니다. 소가 웃어. 저는 특위에 참여한 단체들 그리고 그 이외의 언론단체들과 이 법의 쟁점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때로는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과정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후 에 입장이 나오면 저도 스스로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 정도로 논의하고 했으면 그나 마 좀 잘했다고 인정도 해 주고 그랬을 법하지 않냐라는 아쉬움이 나한테 왜 안 생기지’. 그런데 진짜 아쉬움이 안 생겨요. 언론은 그래야 되는 거니까, 시민사회단체는 그래야 되 는 거니까, 일부 정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의심하는 민주당의 이중대가 아니니까. 그분들하고 토론은 즐거웠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의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안을 놓고 대안을 놓고 토론했기 때문에. 아까 수정안이 어찌 됐는지도 모르고 토론한 그분이 그렇게 강조했던 악의 추정 요건, 입증책임 전환 요건, 그게 어떤 토론을 거쳤고 지금은 법에 어떤 식으로 반영돼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지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에 허위의 내용, 거짓의 내용이 들어 있 어야 됩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거짓말이어야 해요, 그것이 전부이거나 일부이거나. 왜 일 부만 거짓이어도 허위정보냐고요? 허위냐고요? 단어 하나, 토씨 하나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글 좀 써 보고 말 좀 해 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거짓말 한마디로 기업도 망하게 하고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당 정보에는 거짓말이 들어 있어야 돼요. 거짓말은 그 자체로 거짓말인 경우도 있고 어떠한 자료나 근거랍시고 들이밀었는데 그 게 왜곡되고 과장되고 뒤틀려져 있을 때, 우리가 소위 변형 내지 조작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을 봤을 때 거짓말이 들어 있어야 돼요. 그게 제1 요건입니다. 그런데 모든 거짓말이 실질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짓말은 그냥 기 분 좋게 속아 줄 만한 거짓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허위만 가지고 처벌을 하거나 일률적으로 유통 금지를 시키거나 손해배상을 물리거나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저부터 머리 싸매고 반대하는 거예요. 단순한 허위 그 자체로는 이것이 법 으로 제재해야 될 대상인지 알지 못해요. 언제 제재의 필요성이 생기느냐? 허위조작정보의 두 번째 요건, 누군가에게 피해, 손 해, 법익 침해를 일으키는 겁니다. 인격권 또는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07 런 해악을 끼치는 정보여야 해요. 이런 거지요, 거짓말인데 해악을 끼친다. 저는 사기친 적이 없는데, 가정이에요. 진짜로 친 적이 없지만 ‘노종면은 사기를 쳤다’ 하면 저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거 짓이면. 거짓말이 들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지요. 다 아시는 거예요. 다들 너무 모른 척하시니까.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기준이 모호하다고 자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정말 모르시나 하고. 지금 이 두 가지는 모르실 수가 없지요. 거짓말이 들어 있어야 되고 그 거짓말이 누군 가에게 해를 끼치는 거여야 된다. 또 하나, 이렇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보를 유통하는 사람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아 야 되는 그 상황이 필요합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너무 나쁜 것 아닙니까? ‘노종면이 사기 안 친 것 내가 알아. 그리고 내가 사기꾼이라 고 하면 쟤 명예가 훼손될 거야. 그런데 할래’ 하고 딱 공격을 해 버려요. 아주 나쁜 거 지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만으로도 허위조작정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통신망 개정법은.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할까? 도대체 뭘 더 해야 되나? 아까 그 사례를 계속 써먹겠습니다. ‘저 노종면 사기꾼은 아닌데 내가 사기꾼이라고 하 면 명예가 훼손될 거야. 그런데 한번 골려 줘야지’, 그러니까 별 뜻 없이 그냥 ‘얘 한번 골려 줘야지. 한번 속상해 봐라’ 이 정도였다 그러면 허위조작정보로 인정 못 합니다. 이 법은 그러면 무엇이어야 되나? ‘저놈한테 내가 사기꾼이라고 하면 저놈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직전인데 해명도 못 하고 똑 떨어지겠지’ 이런 의도가 있어야 돼요. 나쁜 의도, 악의가 있어야 됩니다. 또는 다른 목적, 부당한 목적. ‘내가 이러면 우리 지지자들이 꼴 보기 싫어하는 노종면 을 공격했으니까 나한테 슈퍼챗이라도 쏴 주지 않을까? 이걸 유튜브에다 내가 올려야지. 그러면 슈퍼챗 받고 조회수 올라갈 거야’ 이런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이것까지 인정 이 될 때 허위조작정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느슨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 는…… 그래서 그런 얘기, ‘모호하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도대체 법은 본 건지 그런 생 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어떤 질문이 엉뚱하게 튀어나오느냐? ‘그래? 그런데 그 걸 누가 판단하는데?’ 누가 판단할까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원의 판단 기준을 만들 고 있으면서 누가 판단하냐니? 법원이 판단하지요.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을 법이 제시하 는 것이고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하는 분들은 이게 대강 하는 것 같아 그걸로 부족 하니까 소송을 걸어서 법원이 그것마저 할 때 손해배상이 되는 거지요. 판단 주체가 누 구냐는 이런 엉뚱하고 이상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주 해요, 국회의원들도 하고 언론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건 조금 심화된 질문인 것 같은데 ‘방미심위가 하는 것 아니 야?’…… 수정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방미심위 심의 대상에 허위조작정보가 빠져 있 음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것 심화라고 말씀드린 것은 원래 저희가 이 법안을 설계할 때는 방미심위가, 이렇게 까다로운 요건을 부가하면 방미심위도 심의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도 논쟁이었지만 발의할 때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의 당시 첫 발의 법안을 보신 분들이 그것을 우려하는 것은 많이 보신 분들 40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이 에요. 깊게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수정안에서 빠져 있는 것을 확인 못 해서 질문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설프게 질문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탄압합니까?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 요. 어떻게 하면 표현의 자유가 탄압이 되지요? 행정기관이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민 주당이 또는 이재명 정부가 법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요건은 까다롭게 했잖아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여기에 임의로 언론이나 유튜버를 정권의 입맛대로 탄압할 방법이 있나요? 하나 있습니다.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일단 걸고 보자’. 아까 말씀드린 허위조작정보는 사실 왜 꼭 소송에서 가려져야 하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언론보도나 유튜 브 정보를 접하면 내가 기분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 그런데 허위조작 정보 여부는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기분 나쁜지 아닌지 무관해요. 기분 나쁜 정도 하고도 무관해요. 물론 허위성이 더 강하고 조작이 많이 됐고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더 기분 나빠질 수 있지만 이게 대상이 아예 아닌 그런 부분, 기본적으로는 사실관계에 거 짓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정보나 보도 자체는 사실관계에 대한 보도이거나 정보여 야 돼요. 기사로 얘기하면 스트레이트 기사여야 됩니다. 뭐뭐 했다, 단정적인 서술, 사실 관계를 명시하는 것 그것이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꼭 그 런 기사에만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사설의 방향이 마음에 안 들어’, ‘논조가 왜 이래’, ‘앵커 멘트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저 얘기는 듣기도 싫어’, ‘저 얘기 다 거짓말 같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언론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생각 보다 많다는 표현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훨씬 많아요. 우리가 여러 톡방이나 텔레그램방에서 불특정 다수와 대화할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의원님들 단체방에서도 ‘이것은 허위조작정보가 맞는 것 같아’ 하고 올라오는 것 보면 제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허위조작정보 아닌데, 이건 의혹 제기이고 입장 표명인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보입니다. 일반인들과 대화할 때는 더 자주 보입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언론보도의 문제나 언론의 책임이나 언론 상호 간에 서 로 견제하면서 매체 비평하는 그런 기능의 활성화나 이런 데 대해서 문제의식이 많았던 터라 그것을 아시는 분들이 제게 언론개혁을 주문을 하면서 이럽니다. ‘오늘 A라는 보도 를 봤는데 이런 것 제발 좀 때려잡아 주세요. 이런 것 발 붙이지 못하게 해 주세요’ 그렇 게 예시를 드는 사례의 절반 이상이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허위조작정보로 마치 특정 언론사를 막 때려잡고 골탕 먹이고 그럴 수 있다, 그것도 기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에는 일단 걸고 보자라는 그런 기류가 있지요.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저는 근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워낙 정보의 질이 떨어지고, 평균적 으로 떨어졌다기보다는 그런 문제 정보의 확산 속도나 끼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언 론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권의 대응이,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일정 부분 따라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화도 더 나고 한번 이 문제가 좀 얽혔던 언론사가 또 비슷한 것으로 오해되는 게 보이면 바로 걸고 싶고 막 이런 것이지요. 일단 걸고 봅니다, 많이들. 그런데 여기서 일단 걸고 보면 그게 언론탄압의 효과로 작동할 수 있는가. 어떤 언론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09 인도 제가 아까 손으로 꼽았던 그런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인 정이 된다면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동의해요. 문제는 정치인 등이 일단 걸어서 골탕을 먹이는, 그러다가 덜컥 법원이 그쪽 손이라도 들어주면 어떡할까 이것을 걱정하 지요. 당연한 우려입니다. 그래서 언론계에서는 다른 것은 거의 다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정치인 등의 공인은 일반 손배도 다 하고 있으니 가중 손배, 징벌적 손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만 빼자, 그 러면 대부분 다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매 우 명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한 톤으로 그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해 왔어요.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인들이 이 법이 바뀌었으니까 저절로 ‘이제 무작정 걸고 보는 것 은 안 해야겠다’, 이런 선의에 기대는 것은 입법활동이 아니라고 보고요. 위험성이 존재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을 이해하면서도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 문제는 나눠서 접근해야 된다, 별개로 보고 별도의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판단했을 뿐이에요. 정치인이 또는 정치인 아니더라도 공인, 대기업의 총수라고 칩시다. 그런 권력자나 대 기업 총수나 이런 사람들이 대단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권리들은 더 보장받아 야 되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들을 향한 허위조작정보가 악의적으로 유포가 되면 그 폐해 는 그 당사자에게 그치지 않는다. 여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폐해는 주변에 두루두루 미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을 향한 허위조작정보가 고의적·악의적으로 유통이 되면 공당의 어떤 위상 그 리고 공당에 속해 있는, 가입해 있는 수많은 당원들, 이분들의 명예까지도 함께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매우 고약한 수법으로 유포되고 잘 정정되지 않으면 그 폐해는 계속 번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렇게 한 번 일이 터지면, 대전제는 일이 터진다는 전제예요. 일이 터지면 청구권이라도 행사해야 되는데 공인이니까 피해가 더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청구권 그냥 옛날 것 써’, 지금 청구권을 새것으로 교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는 이전 것 그냥 헌것 써’. 공인들의 어떤 권한을 제약하는 그런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인은 피해구제가 더 필요할 수 있는 경우들이 너무 상식적으로 있다,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이들의 청구권을 오히려 더 제약을 하냐? 그 흔한 위헌 논란은 왜 이 부분에만 피해 가냐? 툭하면 위헌 시비가 있다, 위헌 논란이 된 다 그러는 언론들이, 그러는 정치권이 왜 공인에 대해서 배제하는 것은, 왜 그 사람들만 제약을 해요? 평등권 위반이지. 평등의 원칙 위배지.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자, 공인에 의한 제도 악용, ‘어떻게 되든 일단 걸고 봐. 나는 인지대 펑펑 쓸 수 있어. 1억 걸 것 100억 걸어’ 그러면 힘들어질 수 있지 요. 그래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 이게 1번 이고요. 또 하나 아까 악의 추정 요건, 입증책임 전환의 요건과 같은 말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 결국 우리 당에서 언론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몽땅 다 빼고 다른 쪽에 반 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차근차근 말씀드릴 텐데, 그 부분은 이런 논쟁하고 맞닿아 있는 41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거예요. 고의와 과실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법원이 수십 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노하우 가 다 쌓여 있습니다. 판단 기준들이 다 축적이 돼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더 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래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청구하는 자가 지는 것 이지만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판단하면서 법원이 축적된 그런 기준과 노하우에 따라서 고의·과실 여부를 가린다. 그런데 허위조작정보는 과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고의가 있어야 됨에 더해서 의도성 내지는 목적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여기서 목표는 똑같은데 수단에 대한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청구한 자에게 있 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청구한 자가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사항은 피청 구인이 하도록 하자. 그냥 정치인과 언론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입증책임이 내가 언론 사를 걸었으니까 정치인인 노종면한테 있는데 예외적으로만 언론사가 입증하도록 하자, 그게 추정 요건으로 쓴 거예요. 확정이 아니라 추정입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입증하면 그 혐의를 벗는 거고요. 그렇게 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외적으로만 피청구인에게 입증책 임을 부여하는 것 그래서 그 요건들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명확하면 소송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고 입증책임을 일괄적으로 전가시키거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왔다 갔 다 하는 이런 혼란을 줄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언론계에서 그 추정 요건이 오히려 악의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해 준다라는, 저로서는 아직도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논거에 기반해서 이것을 통째로 다 빼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강력하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듭된 토론을 하다가 이것들을 빼는 대신에 그 추정 요건을 집어넣은 것은 당 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게임의 룰을 서로 알자는 거예요. 지금 어느 경우에 악의가 인정되고 어느 경우에 악의가 인정 안 되고 이것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법원에 온전히 다 맡기면 그게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안별로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달리 말씀드리면 대 표적으로 언론이 꼭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정상 언론이라면 꼭 지킬 수 있는 것들, 그 런 것들을 나름대로 나열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게 통째로 빠지면서 그것의 일부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망법 수정안에는 좀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추정 요건 중의 일 부가 손해배상 산정기준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원래 추정 요건으로 넣어서 소 송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이들이 선제적으로 서로 조심할 수 있도록 보고 판단할 수 있도 록 했던 것이 하나, 이미 오보로 판명 난 것, 이미 허위조작정보로 판명 난 것, 이런 걸 또 반복하면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자. 아니라고 입증하면 끝, 못 하면 의도가 있 음을 인정받도록. 이것은요 이것 오보 정정보도 했는지 검색만 하면 아무도 안 걸려요. 고의적으로 정정 보도를 이미 하고도 또 오보를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사전에 막자. 이미 우 리 언론계에서 반복해 온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이제 끊을 수 있다. 그런 것을 하지 말 자는 거지 ‘너 잘 걸렸어. 때려잡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 추정 요건이 들어간 것은. 그런 데 아무튼 그것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허위조작정보로 판 명이 되면, 그런 유형이면 이미 오보로 판명되거나 명예훼손 유죄가 확정된 건데 그것을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11 또 갖고 와서 또 썼어? 그러면 그것은 손해액을 올려라, 이렇게 옮겨서 반영이 됐고요. 또 하나, 내가 기사를 써 놓고 거래를 해요, ‘나 광고 주면 빼 줄게’. 이런 것 실제로 있어요. 또는 ‘우리가 이것 기획기사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나가면 좀 아플 거야. 그런데 광고 이번에 좀 올려 주면 뺄 수 있어’ 이런 것, 이게 확인되면 그 기사를 쓴 의도가 뭔 지 당연히 추정할 수 있지요.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지요. 그런 것을 넣어서 그런 것 하 지 마라. 그런데 그것도 이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갔고요. 또 하나, 반드시 해야 될 반론 취재, 확인을 충분히 안 한 것. 반론 취재는 그냥 초임 기자 딱 입사하자마자 배우는 거예요. 취재를 해라. 그런데 취재를 시도했는데 전화를 안 받거나 이메일을 안 열어 보거나 그래서 기술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재간이 없어요. 그런 확인 노력을 했는지, 안 하면 안 된다. 그것도 너무 당연한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아주 유행하는,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그런 수법 중의 하 나인데, 기술 중의 하나인데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맹탕이에요. 기사로 치자면 한 2000자 기사가 쭉 있는데 읽어 봐야 별거 없어요. 그런데 제목은 완전히 뒤집히는 제목 이에요. 소제목은 희한해, 아파. 그런데 근거가 본문에 없어요. 영상으로 치면 영상 들어 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제목만 보고 들어와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런 영상 부지기 수입니다. 김건희 마약 파티,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거예요. 누가 김건희 마약 파티 보라고 보내 줬 어요. ‘에이, 이런 게 어떻게 있어?’, 뻔히 알고 다시 그래도 찾아봤어요. 비슷한 것도 안 나와요. 그렇게 후킹, 낚시질 하는 거지요. 조회수 올리려고 또는 그 제목만으로도 누군 가를 공격하려고 사이버렉카들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목 장사하는 것 이런 것 안 되지요. 어떻게 기사 안에 없는 것을 제목으로 쓸 수 있어요, 의도가 없이. 그렇다 고 해서 그것 자체로 그냥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추정하는 건데. 그러면 뭔가 사정이 있 어서 이랬다라고 입증해야지요. 그러면 되지요. 그런 것들이 ‘요것 잘 걸렸다, 너네 한번 죽어 봐라’ 이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지켜 야 되는 것이고 이것만 지키면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일종의 룰인데 거기에 대한 설득 을 충분히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실패해서 그것을 손해배상 산정 기준으로 돌리 고 그 추정 요건은 몽땅 다 없애 버렸어요. 그러면 그 악의를 추정하는 요건이 없으니 악의를 판단하는 건 오로지, 오롯이 법원이, 재판부가 해야 됩니다. 텍스트로 정해져 있는 기준보다 법원을 더 신뢰할 수 있는가? 제가 기본적으로 법치주 의에서 법원을 불신하고서는 법을 못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엉뚱한 질문 하는 분들 의 끝판왕 중의 하나가 이런 설명을 세세히 하면 ‘그래, 법원에서 결국 판단하네. 그러면 법원 믿을 수 있어?’ 그래요. 이게 법원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디나 다 오류 가능성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이 의도적이든 실수든 엉뚱한 사람을 범인 으로 땅땅땅 두드린 사례가 없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익산 오거리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이런 조작 사건들, 유신 때 있었던 사법살 인들, 간첩으로 몰아서 인생을 망쳐 버리게 하고 수십 년이 지나서 재심으로 무죄를 선 고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해당 법률을 다 없애자고 할 수 있습니까? 아까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권력자에 의한 남소, 막 걸고 보기 이런 걸 전문용어로 봉 41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쇄소송이라고 하더라고요, 입틀막 소송. 일단 되든 안 되든 걸어서 겁주고 입을 틀어막고 이것을 봉쇄소송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막자, 안티 봉쇄소송. 이 전략적 봉쇄소송, 그러니 까 이게 소송으로 뭘 규명하려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언론이 나 정보유통자를 겁주고 입 닫게 하려고 걸고 보는 것 이것을 못 하게 해야 된다라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걸 못 하게 하는 것으로서 청구권을 아예 뺏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은 살려 두되 그 봉쇄소송을 막는 법제가 이미 외국에는 있으니 그것을 공부하고 차용해서 우리 법제에 맞게 녹여 내자, 이게 문제에 대한 합당한 접근이다라고 저는 지 금도 확신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설득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인,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이나 또는 행정관료나 이런 공인들의 청구권은 유지시켰고 그 대신 책임을 일반인보다 더 지게 하기 위해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 한 특칙을 뒀습니다. 전략적 봉쇄소송, 입틀막 소송을 막는 특칙을 뒀어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가? 일단 전략적 봉쇄소송을 할 수 있는 주체는 공인만 해당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도 가중 손배, 징벌적 손배라는 청구권이 강화된 상황이기 때 문에 그것을 행사하면 봉쇄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청구권이 강력해졌기 때문 에. 그러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일반인도 봉쇄소송을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 떻게 못 하도록 해야 하는지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공인은 일반인하고 똑같다? 아니에요. 봉쇄소송을 하지 못할 그런 책무가 좀 더 강하 게 부여됩니다. 봉쇄소송을 했다가 만약에 그게 들통나잖아요? 들통은 누가 내 주냐 하 면 법원이 내 줘요. ‘너는 봉쇄소송 했네’ 하는 판단을 하면 이후에 법에서 규정된 절차 들이 진행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절차가 일반인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데 공인은 실질적인 책임을 져요. 하나는 소송비용을 대 줘야 되고, 일단 걸고 봤는데 이건 봉쇄소 송인데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그냥 소송에서 지는 것과 달라요. 내가 봉쇄소송 걸었 다는 것을 공표해야 돼요. 자아비판 같은 겁니다. 이 정도,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상황도 생겨요. 노 종면이 A라는 언론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별로 문제도 없는 보도인데 ‘너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가중 손배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 언론사가 소송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아 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재판부에다가 ‘제가 소송을 당했지만 억울하게 당한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좀 판단을 좀 해 주시라. 이것 봉쇄소송 아닙니까?’라고 질 문을 해요. 그러면 그 판사는 ‘됐어’ 이것 못 해요. ‘알았어. 내가 한번 판단해 볼게’ 판단 을 반드시 해야 돼요. 가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봉쇄소송은 아니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소송이 가는 거고요. 노종면이 봉쇄소송한 것 맞네 그러면 1심은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 순간 에 끝나 버려요. 이것은 가처분도 아니에요. 그냥 1심 본안판결이 성립이 되어 버리는 거 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재판부가 ‘노종면, 너 봉쇄소송 했어. 너 소통관 가서 기자회견 해’ 그러면 기자회견 해야 돼요. ‘너 보도자료 내’ 그러면 제가 보도자료 내야 돼요. 공표할 방법을 정해서 재판부가 공표 명령을 하게 해요, 봉쇄소송을 했다고. 물론 그것 수용할 수 없으면 제가 2심으로 가야지요. 강력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재판부가 보니까 ‘언론사에 피해도 줬네, 노종면이 걸지 말아야 될 것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13 걸어 가지고 저 언론사가 괜히 소송 대응한다고 전담자 하나 붙이고 이 사람들 인건비도 나가고. 그 손해 노종면 네가 갚아’ 그러면 제가 손해배상까지 해 줘야 돼요, 소송비 내 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지금 우리나라에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겁니다. 미국 안티 슬랩(Anti-SLAPP)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이 규정이 처음 이 정보 분야에 들어오 는 거예요. 전체 분야에서 정보 분야에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 우리 민주당 의원님 들이 동의해 주셨어요. 사실 권력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 난 이제 걸 거야’ 그랬는데 사 실 다 승소를 확신하고 거십니까? 어떨 때는 저거 진짜 한번 손봐 주고 싶어서 할 때도 있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못 하게 된다는 상황인 거예요. 그거 알고도 다 동의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민주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인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거 쉽게 안 되는 거예요. 21대 때도 안티 슬랩법이 발의됐지만 논의도 못 해 보고 사장됐어요. 22대에도 안티 슬랩법이 발의돼 있어요. 그런데 공론화된 적은 없어요. 이거 언론계에서 하자고 한 거 아닙니다. 민주당이 자발적으로 먼저 한 거예요. 방미심위 보도 심의 기능 폐지하자는 것도 민주당이 먼저 하자고 한 겁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하 자는 거, 오랜 논쟁거리이기는 했으나 이 대목에 와서 언론개혁한다고 우리 특위가 발족 한 뒤로 이거 폐지해 달라는 요구 못 들었어요.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했어요. 명예훼손 친고죄도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했어요.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는 것은 어쨌든 규제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표현의 자유라는 헌 법의 기본 가치하고 맞닥뜨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여러 법제를 종 합적으로 보고 우리가 한꺼번에 못 하면 수순이라도 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특위가 출범하면서 가졌어요. 그 대상이 명예훼손 법제, 사실적시 명예훼손, 명예훼손의 친고죄 와 방미심위 행정기관에 의한 방송심의, 보도공정성 심의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방미 심위의 보도공정성 심의 기능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이미 확정된 방침으로 과방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그래서 필리버스터, 이런 소모적인 절차만 없었으면 아 마 함께 처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머지않아 처리합니다, 필버를 겪는 한이 있어 도. 그리고 명예훼손도 이번에 과방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반영하고자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이게 워낙에 오래된 논쟁거리였고 선거 때마다 공약했 다가 엎어지고, 공약했다가 엎어지고 이런 게 반복돼 왔잖아요. 양당 다 그랬습니다. 그 런데 그걸 이번에는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보통신망법만 개정하면 되는 게 아니 라 기본법인 형법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진짜 너무 다행스럽게도 너무 고맙게도 당 지도부에서 이 문제의식에 동의해 줬습니다. 그래서 특위 중간 단계에서 명예훼손 법 제를 수정하는 것도 목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발의가 된 상태에서 법사위 심사를 하고 과방위 심사를 했습니다, 형법과 망법을 같이 개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법사위는 이슈가 워낙 많이 최근에 몰리면서 심사에 속도를 못 냈어요, 계속 법사위에 갈등 상황이 생기고. 과방위는 통과를 시켰는데 통과시킨 이후에도 법사위의 통과 가능성을 봤습니다만 끝내 일정을 못 맞춘다는 판단이 들어서 결국은 둘 다 빼기로 한 겁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와 명예훼손 친고죄와, 이것도 반의사불벌죄로 다 시 돌렸습니다. 그런데 성과라면 우리 당이 이걸 하겠다라는 입장을 공표한 것이고 약속 41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한 거예요, 형법하고 같이 개정하겠다고. 이것도 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제를 종합하면 여기에 봉쇄소송 방지 특칙까지 도입이 되면, 또 여기에 더해서 언론중재법까지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방 향으로, 언론의 의무가 강화되지만 언론환경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언론중재법까지 개정 이 되면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여러 법제가 상당 부분 합리화·정상화될 거라고 기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징벌적 배상 그러니까 정말 이 배상이 인정되면 누군가에게 징벌이 가해질 것 같지요? 우리나라 현행법에 소위 말하는 징벌적 손배, 인정 손해액의 몇 배까지 법원 이 배상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가 꽤 많이 각 분야에 도입돼 있습니다. 법률 숫자가 28 개예요. 28개의 법률에 징벌적 손배라고 불리는 그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분들, 기사로 징벌적 손배 때문에 몇억, 몇십억, 몇백억, 이런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 요. 기사가 없는 이유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폭스뉴스가 1조 원 이상 배상하게 됐다, 또 어떤 데는 몇천억이다, 미국에서 툭툭 터지는 그런 징벌적 배상액의 규모를 보 면 우리나라는 왜 이러지. 법원의 태도가 그래요, 오랜 태도가, 수십 년에 걸쳐서 고착화 되고 있는. 그것을 깨 보려고 징벌적 손배라는 이름으로 막 넣어 본 겁니다. 그런데 어지 간해서는 안 깨져요, 이 고착화된 관행이.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법률이 28개. 개인정보 보호법을 예로 들면 발효된 지 10년입니 다. 그런데 이번에 쿠팡 사태가 터져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징벌적 손배 제도가 있대, 5 배까지 가능하대, 그러면 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우리들은 얼마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실상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그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배 대상으로 인정된 건 이 몇 건일까요? 단 1건도 없습니다, 10년 동안. 10년 동안 단 1건도 없어요. 28개 법안 이 길게는 10여 년, 짧게는 몇 년, 발효가 됐을 것 아니에요. 징벌적 손배로 인정된 사례 가 몇 개일까요? 한 자릿수입니다. 징벌적 손배로 인정된 사례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때 린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법률에 따라서 인정된 손해액의 5배, 3배까지 인정할 수 있는 데 평균값은 1.2~1.3배 사이입니다. 이게 무슨 징벌이에요, 징벌은. 징글벨도 아니고. 징 벌이라는 표현이 성립되려면 당하는 사람이 아파야지요. 그러면 인정되는 손해액이 적정하면 1.2배라도 조금 더 받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오늘은 정보에 관한 거니까 정보와 관련된 명예훼손. 허위정보나 허위주장 이나 또는 허위보도나 오보 이런 것으로 인한 명예훼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중간값이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평균값하고는 조금 달라요. 평균값은 이것보다 조금 높습니다. 400만 원. 제가 아는 사례들 대부분이 이래요. 예를 들어서 언론하고 다퉈서 그 소송에서 이기기 도 힘들거니와 이기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짧게는 2~3년, 길게는 5~6년. 그래서 겨우 이겨요. 그런데 받는 돈이 삼사백이에요. 징벌적 손배가 만약에 인정돼도 거기의 1.2배.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위자료에 대한 인정액이 너무 낮다고 자성을 하고 있어요. 자성한 지 수십 년인데 자성만 해요. 판결은 안 나와요. 자성을 그나마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권고 기준, 양형 기준으로 권고하는 기준안은 마 련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일반 명예훼손의 위자료는 5000만 원, 기본액이에요. 중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15 한 명예훼손의 위자료는 1억 이렇게 권고됩니다. 더 중한 경우에는 더 가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는데 ‘너희들은 권고해라. 나는 두드린다’. 그래서 우리 법제에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기 시작한 게 법적 손해액 개념입니다. 기본 적으로 입증된 손해여야 손해로 인정하고 그걸 배상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입 증이 객관적으로 되는 것에 너무 큰 기준을 두고 있어서 가해자에게 오히려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입증하기 어려운 손해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없었던 손해도 생기고. 그런 손해들, 특히나 무형의 손해들 이런 것들 을 입증하기가 쉬울까요? 그래서 도입되는 게 법정 손해액인데 얼마의 범위 내에서 법 원이 이 정도는 손해배상하는 게 맞겠다―이거는 가중 손배랑은 별개입니다―그렇게 책 정할 수 있게, 증거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지게. 그렇다고 해서 증거랑 무관할 수는 없어 요. 증거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계량했을 때 상당한 손해액을 법정 손해액 내에서 명령 할 수 있다 이게 법정 손해액 개념인데 이걸 우리 정보통신망에도 도입했습니다. 대부분 인격권 침해,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무형의 피해를 일으키는 겁 니다. 기존의 그런 단순 위자료 정도로는 안 된다. 그러니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법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 상당한 정도로. 지금은 ‘상당한 정도는 1000만 원인 것 같은데 입증된 손해는 200이야’ 그러면 200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기초부터 조금씩 손해배 상액 인정 가능성을 높이려고 이렇게 법안을 설계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국가보안법 얘기를 잠깐 했더니 어떤 의원님이 ‘이 법안과 무관한 것 아니 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그 대상이 국가보안법이든 정보통신망법이든 접근해 가 는 기준은 동일해야 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망법의 요건들과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 그러면 어떤 것이 모호성이 있고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더 크고 이런지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교를 잠시 해 보려고 합니다. PPT 15페이지 좀 띄워 주세요. 15페이지에서부터 뒤로 넘어갈 겁니다. 허위조작정보를 아까 설명드렸는데 문구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호·2호부터 보시면 허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작정보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인데 자료 같은 것을 뒤틀어서 만든 그런 정보 여야 돼요. 허위이거나 조작인 정보 중에서 어떤 경우가 허위조작정보가 되는가. 이게 허위정보이 거나 조작정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 노란색으로 강조해 놓은 것, 고의가 있어야 됩니 다. 그다음에 고의에서 더 나아가서 손해를 끼치겠다는 의도 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겠 다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 정보가 유통이 되면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게 오어(or)냐? 아니에요. 앤드(and)예요. 이걸 다 만족해야 돼 요. 저는 걱정이에요. 일반인들, 우리 국민들께서 저것을 어떻게 다 입증해? 저는 법원의 증거조사 능력과 악의에 대한 판단을 아직 많이는, 많은 법제에서는 도입을 안 하고 있 지만 고의에 대한 판단의 경험이 매우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법원을 이제는 믿 기로 했습니다. 할 수 없지요, 뭐. 그 정도로 그런 걱정을 할 만큼 까다로운 요건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41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두텁게 가중 손배. 징벌적 손배의 요건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 요건들을 그대로 적어 놨어요. 이걸 다 만족하라. 다시 강조하지만 오어가 아니라 앤드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 호하다는 분들이 국가보안법은 모호하지 않대요. 보시겠습니다. 다음이요. 국가보안법 제2조, 그러니까 앞부분의 정의 부분에서 반국가단체를 규정해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 이렇게 보면 너무 명확할 것 같은데 오용 가능성을 걱정한다면 다음 장을 보시면 훅 와닿을 겁니다. 보시지요. 2023년 8·15 경축사에도 반국가세력, 작년 비상계엄 할 때도 반국가세력, 툭하면 반국 가단체, 다 일소해야 된다고 척결해야 된다 하고…… 일소하고 척결해야 될 그런 무지막 지하고 무시무시하고 불법적이면 규정을 잘해야지요, 자칫 누구를 잘못 건드려서 치겠다 는 목적이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런 것 정말 정교하게 규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써 대고…… 다음 장 보세요. 아직도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가 최고 권력자였어요. 저 꼭대기에 앉아서 비 상계엄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반국가단체로 몰아 버리고. 자기가 잡아 오라고 한 사람이 반국가단체라는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홍장원이 ‘이재명·우원식이 반국가단 체냐?’. 적어도 우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것 보시겠습니다. 고무·찬양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 반국가단체여야 되고 그 정을 알아야 되고 고의가 있어야 되고 찬양·고무·선전·동조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면서 정보 통신망법은 느슨하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비교해 봤던 겁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입틀막입니다. 당한 사람은 카이스트 학생, 졸업생. 가해자는 윤석열 경 호처.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어느 정권이든 이러면 안 되지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지난 3년 사이에 유사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언론이 설사 비판 보도한 것 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해외 순방 취재에 가야 될 기자를 ‘넌 타지 마’. 법원이 이거는 언론 자유 침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법정제재 형태로 부과했던 건데 취 소했습니다, 그나마 법원이.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공개한 겁니다만 결과적으로 권력의 최정점에 앉았던 자가 언론 보도에 대해서 복수심을 갖는―그걸 어떻게 발현했는지는 더 취재를 해 봐야 되겠지만―이런 권력의 속성이 저는 류희림의 방심위 체제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확한 규율을 통해서 권력이 임의로 재단하는 것이 아 니라 법원에 의해서만, 법이 규정한 세세한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서만 판단토록 하자,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17 이게 이 법의 기본 권력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허위조작정보가 뭐냐? 아니, 허위조작정보 를 그 정도 얘기해 줬으면 알아들으셔야지. 다음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사진을 확대하면 허위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참, 실소를 유발하는 엉뚱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확대했느냐? 확대 자체를 놓고 이렇다저렇다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자체 가 난센스예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저 두 장의 사진은 원래는 한 장의 사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 장의 사진 일부분이 발췌돼 있는 게 좌 상단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면요 절대 허위조작이 아니에요. 원본을 보여 줬잖아요. 원본 중에 ‘여기를 보세요’ 하고 강조 해 준 거예요. 저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원본이 없이 저거만 강조하면 의도를 의 심받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저렇게 하면 뭐 손가락이 부러집니까? 누가 막 때려요? 저 렇게 하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자료 하면 한 부분을 이렇게 확대 해 가지고 돋보기 처리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원본을 보여 주지 않는 발 췌 행위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비록 내 안에 의도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의도성이 의심 받는다, 상대에 의해서 법원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례로, 여쭤봤기 때문에 제 가 답을 드리면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그다음에요. 이런 게 명백한 허위조작보도예요, 허위조작정보이고. 이거는 명백합니다, 이론의 여지 가 없어요. 여기 좌 상단에 있는 첫 번째 사례, 제호 옆에 KB금융그룹 광고 들어가 있지요? 아주 작은 매체입니다. 그런데 이 매체는 극우라고 안 할 재간이 없는 음모론에 쩔어 있는, 그 래서 지금은 스스로 폐간한 누구도 두둔해 줄 수 없는 매체예요. 여기에 세금으로…… 아니, 은행이 여기다 광고를 실어 주고 있었어요. 그것 민주당 대표가 지적했다고 국민의 힘이 막 뭐라고 그랬어요, 언론 탄압이라고. 얘네가 언론입니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것 제가 볼 때는 음모론에 사 로잡혀 있다기보다는 음모론 가지고 장사를 해 먹은 것 같아요. 최소한 국내에서 체포된 간첩이, 중국 간첩이 수십 명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근거로 썼는데 수치가 잘 못됐다, 99명 딱 박아 가지고 한미 부정선거에 개입했다고 말도 안 되는 공상 진짜…… 5·18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입법부 차원에서 사법부 차원에서 다 결론을 낸 건데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와서 혼란을 부추기고 전두환이 했던 짓 그대로 하고. 좌 하단에 있는 이 기사도 보세요. 올해 3월에 얼마나 우리가 궁금해했습니까? 그래도 나름 국회에서는 정보가 좀 확인 될 줄 알았는데 헌재 평의 몇 대 몇인지 자신 있게 확인하신 분들 있었어요, 다 추정이 고 예상이지? 추정과 예상을 마치 좀 대단한 소스로부터 들은 것처럼 또는 그런 소스도 없이 지지자들을 규합시킬 목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헛소리나 다름없는 몇 대 몇을 얘 기했지요. 이런 것들을 어떤, 하다못해 평론가의 그런 멘트를 인용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 이 확인한 것처럼 5 대 2 대 1에서 4 대 3 대 1로 기각된다 이런…… 41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그 옆에 있는 건요.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몰래 간첩이나 다름없는 중국 기자들을 따로 만나 서 ‘대규모 전쟁으로 인간의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 공지 하고 했던 모임이었잖아요, 일본 기자도 미국 기자도 유럽 기자도 중국 기자도 다 같이 모였던. 이런 말은 한 적도 없고 동아일보 기자가 중간에 주선도 해 주고. 이것을 뻔뻔하 게 ‘단독’ 붙이고 사람들 끌고 가서 앞에 시위하게 하고. 이런 자들은 폐간에 그쳐서는 안 돼요. 다음 것 보겠습니다. 다음 걸로 넘겨 주세요. 저건 소송 진행 중이니까 일단 패스하고요. 대선 때 많이 나왔지요, ‘이재명 후보, 알고 봤더니 소년원 출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짜 거의 쓰레기급인 그런 기사들이 돌아다니고. 이 발언한 사람 강용석, 너무 잘 아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가로세로연구소인가 거 기 나와 가지고 ‘기록이 있다’, ‘소년원에라도 다녀왔나’ 이것은 강용석 씨가 일종의 기술 을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좀 아는 사람들은요 좀 센 얘기는 하고 싶은데 나중에 책임지기는 싫어요. 그러면 신문은 인용부호를 붙이고 방송은 의문형, 물음처럼 처리합니 다. ‘알려졌다’, ‘전해졌다’, ‘이거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면책하려고 합니다. 면피하 려고 합니다. 그런데 강용석 씨는 딱 걸렸어요. ‘소년원에라도 다녀왔나?’ 이거는 단정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의심이 든다 이런 취지로도 읽힐 수 있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이 부분은 무죄 받았어요. 다른 것 때문에 유죄를 받았지. 그런데 고등법원에서는 이 앞에 한 ‘기록이 있다’라는 발언하고 연결시켜서 사실상의 특정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뭔가 센 기자회견이나 주장을 하고 싶을 때 유혹이 있으시더라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정도 기술로는 이제 안 통할 수 있다. 의 혹을 빙자해 허위사실을 암시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유권자 자유의사를 중대하게 침 해한 범법자로 고등법원은 판단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로봇 학대는 올해 6월 대선이 아니라 지난번 2022년에 치러진 대선, 대선전이 달아 오르던 2021년 말, 참 언론과 정치세력이 합작을 해서 사람의 인상을 만들고 ‘난 그냥 싫 어’ 이런 반응을 유도했어요. 그런 오랜 작업의 한 단면입니다. 로봇을 이재명 당시 후보가 손으로 뒤집는 장면입니다. 이걸 언론들이 ‘로봇 학대’라고 보도했어요. 조금 괜찮은 언론들도 ‘로봇 학대 논란’이라고 보도했어요. 멀쩡한 로봇을 갑 자기 집어 차거나 뒤집었다 그러면 무생물이라도, 학대까지는 표현이 좀 그렇더라도 ‘아 니, 왜 저래?’ 이럴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맥락을 모르면 그런 생각할 법해요. 그런데 지금 저 뉴스1 기사를 보면 옆에 해외 유명 로봇 성능 테스트 장면이라고 돼 있지요. 발로 집어 차는 게 나옵니다. 동영상으로 보면 그냥 아주 가차 없이 차 버려요. 그러면 로봇이 벌떡 일어납니다. 이재명 후보가 등장하는 저 행사장도 로봇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행사장이었어요. 거기 서 주최 측의 요청으로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한번 이렇게 해 봐요, 소심하게. 그러니까 로봇이 넘어지지도 않고 살짝 건드린 정도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손을 조금 더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걸 가지고 학대라고 하는 겁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19 그 밑에 있는 뉴스1 기사 보세요. ‘정신과 의사 원희룡 아내, 이재명 또 저격…… 로봇 뒤집기, 인성 반영’. 다음으로, 저 기사는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인성이 반영됐대요. 성능시험 하러 가서 성능시험 했는데 인성이 반영됐대요. ‘무의식 적으로 나온 것이지만 생명에 대한 무의식 투사한 것이다’, 이게 정신과 의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이딴 식으로 하면 좀 혼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로 여 기 나온 게 아니라 이때 대선레이스를 펼치고 있었던 원희룡 후보의 부인으로 나온 거예 요, 정치인으로. 소시오패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 이때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확 정된 시점인가 본데…… 아무튼 정치인의 부인으로서 나와서 상대당 후보를 저격하는 역할을 아주 서슴없이 했 고 거기에 자신의 어떤 전문 영역을 붙여서 마치 전문가의 전문적인 평가인 것처럼 했어 요. 로봇성능시험에서 로봇을 뒤집으라고 해서 뒤집었는데 그게 학대라니, 그게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니…… 이 원희룡 씨의 아내는 얼굴을 좀 봐 두시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전문 영 역을 그것도 사람의 신체, 정신을 다루는 의사로서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을 만든 그런 아주 안 좋은 정신의 소유자다. 당연히 사람들이 ‘로봇시험장에서, 성능테스트장에서 그러면 그거 하라고 간 건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 그랬더니 이제 연예인들도 정치인들도 여기에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냈어요. 그랬더니 난데없이 진중권 씨가 등장해서 ‘로봇 패대기나 치지 마라’. 제가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 이 편을 유튜브로 쭉 살펴봤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원희 룡 아내랑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지난달에 원희룡 부인이 이 재명 후보를 향해서 소시오패스라고 했을 때는 좀 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리 로봇이 무생물이라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 놓고 여기 쿼테이션 (quotation) 딴 거 봐요, ‘로봇학대’ 옆에는 물음표를 이렇게 비겁하게 붙여 놓고 ‘감정이 입 능력의 문제’라고 쿼테이션을 붙이는. 이게 기술자들 작업 들어간 거예요, 전달할 건 다 전달하고 책임은 안 지려고.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론의 권위에 대해서 신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치 인이다 보니까 많은 대중이 아는 언론사를 언급할 때는 좀 권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경향들이 강한 것 같아요. 저도 부지불식간에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 는 생각을 하는데 의도적으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려고 매우 노력합니다. 제가 언론의 문제 있는 보도 사례를 나름대로 꽤 오랫동안 거기에 천착해 오면서 제가 판단케 된 것은 세간에서 인정하는 권위와 패악질, 오보 그리고 그 오보의 크기 이것은 비례하더라라는 겁니다. 얼마 전 워싱턴 포스트라는 미국의 유력 일간지로 불리는 매체에서 사설로 이재명 대 통령의 언론 관련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할 수 있지요. 문제는 근거가 뚜렷한가, 근거가 맞나 이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 허위조작정보 많이 유통되니까 여기에 관련된 법을 만들고 제 재가 강화돼야 되고’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지금 42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제가 언론에 보도된 거 한글로 번역된 거 인용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릴 지도 모른다. 인종차별과 거짓말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대통령 정 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대통령이 정확히 요구하는 무엇을 워싱턴 포 스트는 정확히 알고 있나 봐요. ‘정부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발언을, 정부가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발언을 하면 한국인 들을 체포해 법정에 세우고 투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이런 얘기 했나요? 언제 이런 지침을, 이런 방침을 공개하거나 지시했나요?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이 법안 만드는 내내 제가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는데 이 비슷한 얘기도 들은 적이 없는 데, 오히려 중과실도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요건으로 넣자고 했더니 중과실은 빼라고 굳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사람 무안하게 말이에요, 요건을 더 강화하라고. 그리고 이 정보통신망법의 기본체제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민사소송에 관한 거잖아 요. 불법정보로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방미심위라는 행정기관의 심의에 관한 거잖아요. 여 기 어디 법정에 세우고 투옥한다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명예훼손법 죄는 오히려 더 축 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당장 못 해서 아쉬울 뿐인 거고. 제가 그래도 워싱턴포스트라는 권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 습니다. 윤석열이 참 큰일 했다. 윤석열 때문에 워싱턴포스트가 과도하게 우려하는구나.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우리가 개정을 추진했던 그런 과정이나 내용 전혀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허위정보와 허위정보에 대한―여기서 허위정보는 우리가 얘기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가깝습니다. 미스인포메이션(misinformation)이 아니라 디스인포메이션 (disinformation)이라고 썼더라고요―정확한 정의는 풍자적인 표현부터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언어까지 끊임없이 변하는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허위정보, 거짓 또는 조작된 정 보, 혐오표현 등 무서운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우리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막으 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워싱턴포스트가 말하는 무섭다라는 표현은 권력이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제재하고 처벌하려고 한다 이 런 측면에서 무섭다고 쓰는 겁니다, 아시겠지만―더 무서운 것은 정부가 이런 단어들을 정의한다는 것이다’. 정의했어요. 판단의 기준을 정의했어요. 그게 없으면 혼란해지고 막을 길이 없어요. 그 리고 그게 행정의 임의성, 권력의 자의성을 배제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법치주의가 요구 하는 만들어 놓은 유일한 길이에요. 법에 요건을 담는 것, 임의대로 판단하지 마라, 윤석 열처럼 아무거나 반국가단체, 반국가세력 하지 말고 법에 정해진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 는지 판단하라. 그런데 무엇이 허위정보인지 판단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래요. 법원의 책임이라고요, 법원의 책임. 누가 쓴 건지 모르겠지만 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 거나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좀 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 주세요. 양회동, 이름 석 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건폭, 건 설노조 매우 익숙할 겁니다. 얼마 전 본회의장에서 대장동 관련 얘기를 막 하다가 막 항 의를 하다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니라 그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21 내용이…… 저는 그때 이 사안을 다른 이유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회동 씨의 사 례를…… ‘사람이 죽었잖아요’라고 외치는데 한편으로 감정이 오싹해지기도 하고 솔직히 많이 미웠습니다, 양회동이 어떻게 죽었는데. 어떤 사안에서 죽음을 얘기할 때는, 말씀대로 사람이 죽은 일이라면 인과관계가 우선 돼야지요. 책임질 수 있는 인과관계의 확인 그게 안 되면 사람이 죽은 거니까 의심스러 워도 자제해야 되는 거지요. 저는 지금부터 양회동의 죽음과 인과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거기에 정보, 보 도, 말과 글이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윤석열 정권 첫해 이맘때입니다. 조금 전에는 원희룡의 아내를 봤지 만 지금은 원희룡 장관을 보고 계십니다. ‘건설현장은 무법지대’, 아직도 국민의힘이 이 입장에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현 장은 무법지대여서 앞으로 200일 동안 특별 단속을 벌인다. 그 밑에 보세요. ‘도려내야 할 건설현장의 독, 원희룡 민노총 직격’. 왜 자꾸 민노총, 민노총 그래요, 공식 줄임말이 민주노총이면 민주노총이라 그러지? ‘국힘’이라고 하는 건 싫어하면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분을 거의 못 본 것…… 아니, 기억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는 민노총이 핵심이 아니라 ‘도려내야 할 독’, ‘무법지대’. 어떤 부 분에 무법이 있고 탈법이 있고 독소가 있으면 뽑아내야지요. 그것 하라고 법이 있고 검 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야를 전체로 무법지대화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특 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 하는 게 독재정권이었잖아요. ‘학원가는 체제전복 세력의 온상이다’, 대학가 전체를 불온시하고 뒤질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고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한 것은 모든 독재정권 공통 공약수였고요. R&D에 카르텔이 있다고 R&D 과학계를 다 들쑤시고 전공의들 문제라고 의료계를 다 뒤집어 버리고…… 왜 이렇게 집단하고 싸워요? 문제가 있으면 그 집단의 문제가 있는 부분을 도려내야 지. 대놓고 건설현장은 무법지대라잖아요, 건설노조 때문에. 그랬더니 경찰이라는 이들이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하겠대요. 그 썸네일 위에 적힌 것 보십시오, ‘이게 진정 노조가 맞습니까’. 너네들이 뭔데 판단을 해? 경찰이면 경찰이 해야 될 짓을 하지, 행동을 하지. 그러면 노조가 노조지. 이러니까 언론은 좋다고 서로 ‘탈탈 턴다’. 탈탈 털지 말라고 해야 될 언론이 단순 전달을 빌미로 이런 분위기를 확대 조장하는 거예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건설노조 때려잡기 이렇게 시작됐어요. 검찰은 진짜로 대대적인 검거 나섰고 압수수색 쳐들어가고 중구난방으로 헤집고 다녔습니다. 언론은 그것을 보도 하고 경찰이 주는 것 받아쓰고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웃으면 안 되지요. 이 두 기사만 한번 비교해 보지요. ‘건설현장 돌며 채용·금품 강요 유령 장애인 노조 적발’, 이게 건설현장 가니까 하도 이 무렵에 건설노조를 때려잡아서 그냥 이렇게만 봐도 사람들이 건설노조 생각할 것 같 아요.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이 기사가 문제가 있는 42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건 아니에요. 이런 사건이 있었고 유령 장애인 노조가 적발된 것도 팩트예요. 그런데 그 아래 보세요. 머니투데이 ‘가짜 장애인, 조폭까지 동원 선 넘은 건설노조’라 고 네 글자 팍 박았습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경향신문은 건설노조라고는 안 썼어요. 그 냥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유령 장애인 노조라고 특정했어요. 그런데 머니투데이 는 건설노조라고 했어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머니투데이가 오보입니다. 이것은 건설노 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건인가? 같은 사건이에요. 일어난 시기 6~12월, 장소 부산·울산 경남, 갈취하는 수법 집회하고 중단하는 조건, 갈취한 금액의 규모 3400만 원 동일, 같은 사건 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 엎어쳐서 다 건설노조가 한 것처럼…… 다음 보시겠습니다. 대대적인 검거, 대대적인 구속 시도, 기각도 무수히 됐어요, 구속도 무수히 되고. 구속 자 29명, 기각도 거의 버금가는 숫자가 기각됐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것은 무슨 정치적인 판단 대상도 아니고 현장에서 갈취했는지 여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구속률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안은. 그런데 반타작이라니. 정권 타도 집회 했다고 구속을 하려고 해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정권에서? 넘기겠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고 양회동 열사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분의 유서에는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노조활동했는데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네요’라 고 남겼어요. 노조활동에 탈법성이 있으면 그걸 수사하면 되고 또 현장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응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체를 막 뒤집어엎고 조폭으로 몰고 그러 면 죄가 있던 사람도 억울해지지 않겠습니까, 다 동료의식이 생겨 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죽음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됐다고 봐요. 이분 아이가 둘이 에요. 부인도 있어요. 살아서 싸웠어야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 습니다. 이 사안은 어떤 개인이 혼자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규정하기에는 그 앞 에서 진행된 일들이 너무 어마어마해요. 원희룡 건교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심지어 윤 석열 대통령까지 권력이 앞에 나서서 한 집단을, 한 단체를 통째로 조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혐의가 갈취, 공갈, 협박. 이게 맞다면 건폭이라는 용어는 참 잘 만들었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얼마 전 최근에 다큐 ‘양회동’이 만들어져서 공개됐습니다, 다큐멘터리 양회동. YTN 노조위원장을 했던 고한석 기자가 만들었습니다. YTN에서는 틀지 못하고 ‘단비뉴스’ 유 튜브 채널에 올라왔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원희룡이 여기도, 이 다큐에도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왜? 출발이었으니 까요. ‘건설노조의 불법 수익도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팀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경찰청이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 다.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했습니다. 200일이니까 약 6~7개월이지요. 그걸 목표 로 달려가다가 3개월 되던 시점에 2863명 단속했다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랑스럽게.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23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 ‘저는 경찰청장으로서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치질서를 바로 세우겠다’. 지가 뭔데 집단적 불법행위라고 단정을 해요? 이런 입장에 따라서 압수수색하고…… 윤석열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2월 21일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건폭이라는 용어를 처 음 씁니다. ‘아직도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 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건설노조 위원장인 장옥기 씨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군요, ‘건 폭으로 프레임을 씌운 것은 대통령, 여기에 맞춰서 그 프레임 속에서 역할을 한 것은 경 찰과 검찰’. 그래서 그 건설노조원들 조폭이니까 다 해산시켰습니까? 감옥에 다 처넣었어요? 일부 사면돼서 나왔으니까 건설현장은 다시 무법지대가 되는 겁니까? 경찰이 뿌린 전단을 보십시오,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200일간’. 꼭 이상한 이들이 공정을 앞세워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공정한 채용질서 회복’.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 검거에 들어가면서 경찰을 움직인 비법이 있었습니다. 특진을 걸었어요. 떡고물을 던지고 사냥감을 물어오라고 한 겁니다. 무려 50명의 특진을 걸고 대 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유령 장애인노조, 장애인은 하나도 없어요. 지들끼리 만들어 가지고 갈취행위를 했던 그 사건이에요. 그런 게 마치 건설노조의 짓인 양 보도되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과정 속에 또 1명의 희생자였던 양회동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던 날 법원과 검찰청이 있는 그 현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 다. 그가 당한 국가폭력의 규모와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걸 개개인들이 감내하기 얼 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왜, 살아서 싸우지 아이와 아 내를 두고 갔는지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달려가던 윤석열 정권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정신을 좀 차렸을까 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음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오히려 양회동 씨 사망 이후에 특진을 50명에서 90명으로 늘립니다. ‘됐어, 더 때려잡아 와’ 이것 아니겠습 니까? 아까 잠깐 언급한 언론의 역할, 이 당시의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노동인권저널 리즘센터의 탁종열 소장은 조선일보의 기사 하나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지 목합니다. ‘무법자 건설노조, 1686억을 뜯어 갔다’, 조선일보 1면 기사예요, 1월. 탁종열 소장은 이 기사가 윤석열이 원희룡과 윤희근의 건폭몰이에 힘을 실어 주고 자기가 직접 전면에 나서서 건폭이라고 하고 그랬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법자 건설노 조, 1686억이나 뜯어 간 자들을 가만 놔둬서야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로 보인 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이 기사에 경찰, 양대 노총 등 여덟 곳 압수수색, 118개 건설사들 3년 동안에 상납한, 뜯긴 돈이 1686억이라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이것 확인했을까요? 이것 다 경찰이 파악했 다고 던져 준 팩트 그리고 상납…… 돈이 오가는 구조가 맞아요. 왜?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지요. 장비를 공급하고 그 장비를 운용하는 기술자를 지원하 42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지요. 그걸 노조에서는 교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 권에서는 갈취하러 쳐들어간 걸로 봐요. 몇 명이 투입돼야 되는지 서로 조율을 하는 과 정을 협박·공갈로 봅니다. 임금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을 마치 일도 안 하고 돈을 뜯어 간 것처럼 갈취라고 합니다. 원희룡은 이 과정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2월 26일 건설사와의 간담회 백 드롭에 쓰인 글씨 좀 보십시오. ‘일 안 하고 돈만 받아 가는 가짜 근로자 건설현장에 서 퇴출시키겠습니다’, 이런 국정 운영의 기본도 못 갖춘 자들이 정권의 정점에 서서, 권 력의 정점에서 권력을 휘둘렀으니 나라가 정상이었겠습니까? 어디서 본 건 있어 가지고 어떤 집단이 문제가 있다라고 막 언론 동원해서 몰아가면 다 될 것처럼…… 노무사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건설노조는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교섭을 하게 된다. 우리 팀 몇 명을 채용할 거냐. 예를 들어 철근팀이 들어간다’. 철근팀, 비계팀, 미장팀, 각종 팀들이 팀들별로 인력을 공 급하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이 교섭의 과정을 채용 강요라고 한다’, 누구 말이 맞을까 요? 그렇게 건설사들이 건설노조가 무지막지하게 강요하고 갈취하는데 수십 년 동안 고 개 숙이고 끌려다녔다? 간혹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은 단속하고 처벌하면 돼요. 여기서 본질은 집단 전체를 매도하고 조폭으로 몰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임금을 달라고 얘기를 당연히 하겠지요. 건설현장에서 돈이 제대로 안 돌면 임금체불은 다반사라고 하 니까 임금 달라고 하지요. 그게 협박이고 갈취다? 이런 주장에 맞서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2월 17일 자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했던 얘기, ‘산업현장 폭력과 협박을 놔 두면 그게 국가냐?’, 이런 자가 대통령이냐, 진짜. ‘너희들은 폭력배야’라고 지정을 해 버 린 셈이다. 그냥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 버리고 거기에 맞춰서 권력의 수족들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 가장 많이 얘기됐던 것이 그리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생소해서 그런 게 있나 그러다가 하도 정권에서 밀어붙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겠거니 할 수 있었던 타워 크레인 월례비 문제, 타워크레인은 이게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자 가 많은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특정 현장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확보를 하고 주기적으 로 돈을 지급하는, 그런데 이것을 속칭 삥 뜯어 가는 걸로 안 줘도 되는 돈을 주는 것처 럼 그렇게 몰아갔어요. 그래서 타워크레인 사진 아래에 보면 기사들 제목들이 보이지요? ‘연 2억 뒷돈 뜯은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챙긴 타워크레인’, ‘월례비라며 2억 챙겨’, ‘원희룡, 타워크레인 월례비 악습을 근절하겠다’. 그런데 우측 상단에 있는 화면의 자막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 니다. ‘광주고등법원이 월례비는 임금이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 당시 월례비와 관련된 기사가 인터넷 빼고 지면에서만 450개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아까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의 탁종열 소장은 통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광주고 등법원의 ‘월례비는 임금이다. 건설노동자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판결 내린 것을 보도한 언론은 단 다섯 군데, 그 다섯 군데 가운데서도 문화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는 건설업 계의 주장을 실어 주는 쪽으로 비중이 실린 기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나마 제대로 사 실을 알린 보도는 경향과 한겨레 두 곳뿐이었다는 겁니다. 보도 하나하나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허위조작정보를 다투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25 더 허위조작 폐해가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언론 전반이 마치 담합이라도 한 듯이 한 방 향으로 허위조작 상황을 몰아가는 것, 월례비는 수당 성격의 임금이라고 하는데도 삥 뜯 는 것, 받아 챙기는 것, 이렇게 몰아가는 것, 안 되지요. 양회동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양회동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조폭·건폭의 일원이니까 무지막지하고 우락부락하고 이 런 사람이었을까? 자기밖에 모르고 반말 찍찍 하고 아무 데나 침이나 퉤퉤 뱉고 그런 사 람이었을까? 아내 김선희 씨는 다정다감하고 여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줬습니 다. 가족의 얘기니까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겠지요. 양회동 씨는 유서만 남긴 게 아니라 안전관리 수첩을 현장 다닐 때 늘 갖고 다니면서 적은 내용을 현장에 가서 설명하고 그런 역할을 한 건설노조의 중간 간부였는데 이분의 안전관리 수첩에 나온 내용,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이전에 일상 속에서 그분이 적어 놨 던 내용들 일부를 전해 드리면 ‘안전모 쓸 때 턱끈을 꼭 조여라’. 그리고 지금 여기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는 부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안전팀장님, 외국인하고 대화 안 되겠지만 손짓발짓 다 해서라도 꼭 안전관리하세요’. 어느 조폭이 안 전관리하고 다닙니까? 국회에서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적대시하는 민주노총을 양회동 씨는 자랑스러워했던 모양입니다. 마지막 남긴 유서에 ‘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양회동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아내와 아이만 남겨진 양회동 씨 자택 벽에는 영정사진으로 쓰였던 사진이 걸려 있습 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사진인데 머리띠 두르고 집회에서 조끼 입고 마이크 쥐 고 있는, 이게 고인이 평소에 민주노총 조합원임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유서에서도 강조해서 남은 동료들이 가족들께 부탁한 거랍니다. 머리띠 두르고 팔뚝질하고 그러면 조폭처럼 과격한 사람처럼 보겠지만 고인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으니 당당하게 그 사진 을 영정사진으로 써 달라고, 다큐에는 그 대목도 나옵니다. 이런 감성적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양회동 열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안전관리에 진심이었던 분이었고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고 그것 을 다큐 제작자가 확인했다 이것을 알려 드리고 싶은 겁니다. 꼼꼼하게 이런 것을 기록 하고 전하고 하는 사람이 조폭일 수는 없어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때 여당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발표하는 것도 다 정보통신망에 유통됩 니다. 당연히 민주당의 논평이나 입장 발표도, 지금 이 순간의 이 상황도 다 유통망에 나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과 글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여기에 다들 그 중요성은 아실 겁니 다. 그런데 윤석열·원희룡이 분위기 잡고 막 몰고 갈 때 아무리 정부 여당이어도 정부의 폭주를 보면 좀 제어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 시중에 막 건폭몰이 동영상이 떠돌아다니고 온갖 카톡방에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다 때려잡아야 된다는 그런 험악한 글들이, 그런 허 위조작정보가 돌아다니는데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과연 어떻게 했는가. 지금 보시는 논평들이 막 드라이브를 걸어 가던 2023년 1월에 국민의힘 명의로 나온 논평들입니다. ‘깡패 집단 된 건설노조’, 윤석열·원희룡 인식하고 뭐가 다릅니까? ‘건폭 42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지적에 총파업 하겠다는 민노총’, 노동조합에서 총파업 하겠다는데, 그러면 건폭으로 몰 아 재끼고 잡아가는데 가만있습니까? ‘건폭, 불법은 반드시 끝내야 한다’, 이게 1·2·3월 에…… 제가 1건씩만 갖다가 보여 드리는 겁니다. 논평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 장소에서 ‘건폭 건폭 건폭’ 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정국 상황, 이런 권 력 정점에 있는 권력자들의 언론을 앞세운 조폭몰이, 이것을 억울해하다 돌아가셨으면 최소한 그 죽음 이후에는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최소한 아닐까. 그래서 제가 그 죽음이 있었던 5월 1일 이후에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내놓았을까 검 색을 해 봤습니다. 거의 비슷한 논조, 죽음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장은 더 늘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에만 19건이 찾아지더군요. 참 모질게도, 참 집요 하게도 건폭몰이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노총의 나라가 아니다’, 누구 나라입니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국민이 아니에요? 민노총이 국가를 전복하겠다고 했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민폐노총’. 보십시 오, 이것 다 전주혜, 지금 최고위원이지요, 김민수. ‘범죄의 온상’, 책임질 수도 없는 이런 독이 묻어 있는, 비수가 꽂혀 있는 말들을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쓸 수 있습니 까? 목도한 계엄 사건을 보고 그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주고 내란죄 구성요건에 너무 딱딱 들어맞아서 거기에 깊숙이 개입한 자들을 내란세력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들어내는 처지에 어떻게 이렇게 표독스럽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언론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죽음 이후에, 물론 일부겠지만 더 극악한 모습 을 보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불과 보름 뒤 조선일보는 지금 보고 계신 기사를 냅니다. ‘건설노조원 분 신 순간에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을 끄지도 않았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사람이 죽어 가는데 함께 있었던 자가, 그것도 동료가 동료의 죽음 앞에서 막지도 않고 끄지도 않고…… 쳐 죽일 놈이지요? 그렇게 읽히게 썼잖아요. 이 사진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분신을 한 그 당시 현장 사진 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기사는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실린 기사고요, 다음날 인터넷판 썼던 기 자가 그 기사를 그대로 지면에도 씁니다. 조선일보 5월 17일 자 신문에 실린 기사, 제목 ‘분신 노조원 불 붙일 때 민노총 간부 안 막았다’. ‘불 끄는 대신 몸 돌려 휴대폰 조작, 신고도 안 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분신방조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달리 읽을 재간 있습니까? 사람이 죽는 현장에서 방조를 했다. 그 밑에 박스 친 것도 보세요. ‘주변 사람들 놀라 소화기 뿌릴 때 자리 뜬 뒤 돌아와 갑자기 오열’, 이것 생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 당황스럽고 그 참담한 상황에서 사람들 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짐작이 됩니까? 이렇게 쓰는 과정이 그냥 눈에 훤히 보입니다. ‘화면에 봐, 등 돌리잖아. 불난 현장으로 안 가잖아’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지 기사입니까? ‘그 모습을 약 2m 앞에서 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부지부장인 A 씨가 가만히 선 채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27 로 지켜봤다’. 가만히 서 있었던 게 팩트라고 칩시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 들어 봤지요? ‘너무 놀라 손가락도 꿈쩍할 수 없었다’,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우아하게 독 서할 때는 그런 게 잘 술술 읽히지요? ‘A 씨는 어떠한 제지의 행동도 하지 않았다’. 추악 한 기사입니다. 다음 장까지 보고 조금 이따가 사진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희룡, 참 나쁜 사람이에요. 조선일보와 똑같은 시각을 드러냅니다. 석연치 않대요. 경 찰은 사람이 숨진 사건을 조사해야 되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면 가족도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짐작이나 감정을 드 러내는 것은 경찰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고위공직자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겁 니다. 석연치 않다니, 참 나쁜 사람이에요. PPT를 앞으로 좀 돌려서 사진이 나와 있는 장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분신을 하는 그 당시의 현장 사진을 조선일보는 입수할 수 있었을까. 거기 현 장에는 YTN 기자가, 취재진이 둘 있었고요. 그리고 기사에 언급된 양회동 씨의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각도에 있지도 않았어요. 어느 정도 짐작하셨겠지만 이곳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던 법원과 인접해 있 는 검찰청 앞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검찰청 민원실 외벽에 붙어 있는 CCTV에서 촬 영된 동영상 캡처본이에요. 사망사건이 발생했어요. 현장에 있는 CCTV, 바로 현장을 비 추는 CCTV를 경찰이 제일 먼저 수거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했다면 그건 직무유기 고요. 경찰밖에 갖고 있을 수가 없는 복사본도 없는 그 CCTV 영상이 어떻게 조선일보로 흘 러들어 갔을까.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도 한편이었기 때문에 규명할 생 각이 없었다고 봐요. 오히려 이런 보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흘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요. 누가 기획을 해서 이렇게 쓰자고 했는지 아직은 미궁이지만, 그래서 이 영상의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언제예요? 2023년, 지금으로부터 2년하고도 반년 전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이때부터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안 했지요. 그러니까 못 찾았지. 이렇다 해도 제가 경찰을 집단적으로 매도하면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이 수 사를 제대로 안 한 경찰 관계자들은 책임지게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점에 있었 던 윤희근은 물론이고. 넘겨 주세요. 다음 기사로 가겠습니다. 분신방조. 80년대, 90년대를 다 뜨겁게 살아오셨을 분들이니까 분신방조 사건 하면 그 냥 시대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사는 유서 대필 사건입니다. 양회동 씨가 유 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 유서의 필체를 조선일보, 정확히는 월간조선이 대필 의혹이 있다, 위조 의혹이 있다고 보도합니다. 기사에 이렇게 썼어요, ‘민노총이 지난 12일 공개한 양 씨 유서의 글씨체는 앞서 두 개 의 유서와 확연히 달랐다’. 이런 판단을 하려면 무슨 감정이라도 했겠지요? 천만에요, 안 했어요. 그냥 내용만 꼼꼼히 봤어도 다른 글씨와 이 유서의 글씨가 동일한 특징을 갖고 42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뭐에 씌였던 건지 아니면 뭔가 긁어야 된다는 목적성에, 그 유혹에 빠져들어 있었던 건지 이걸 못 찾은 거예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양회동 씨는 독특한 필기 버릇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복적으로 한 단어에서 오기, 오타 를 내고요. 또 하나는 ‘했습니다’, ‘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뭐뭐 습니다’ 붙이는 단어 그거 를 원래 붙여 써야 하는 경우에도 다 띄웠습니다. 이게 공통되게 나오는, 아까 보신 뉴스 에도 나오고 다른 기록에도 나오는. ‘께’ 자를 ‘ㅔ’로 안 쓰고 ‘ㅐ’로 써요. 동일 필체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연히 달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얼마 안 있다가 월간조선이 오보를 시인합니다. 18일에 보도했고 30일에 정정합 니다. ‘분신 사망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사과하면서도 ‘민노총’이에요. ‘유서 위조 및 대필 의혹 기사 사과드립니다’. 제가 왜 이 언론의 ‘민노총’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 적으로 하냐면요 언론에는 이렇게 줄여 쓸 권한이 있는 것 같지요? 언론사마다 기본원 칙이 있습니다. 고유명사는 해당 단체가 원하는 대로 써 준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그 원 칙을 가지고 있어요. 줄인 말도 줄인 대로 써 준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줄임말이 ‘더민주’냐 ‘민주당’이냐 이거를 기자들이 먼저 확인 해서 거기에 맞춰 씁니다. ‘국민의힘’을 ‘국힘’으로 줄여서 써도 되냐, ‘국민의힘’이 아니라 고 하면 ‘국힘’이라고 안 씁니다. 그게 기본원칙이에요. 그런데 민주노총에 대해서만 유독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장기에 걸쳐서 ‘민노총’이에요. 비민주적인 그런 속성을 이런 데 서 드러내는 겁니다, ‘민주’를 써 주기 싫어서. 자기들이 민주와 거리 멀다라는 그런 방증 을 하는 겁니다. ‘월간조선은 지난 5월 18일 월간조선 인터넷판에 단독, 분신 사망 민노총 건설노조 간 부 양회동 유서 위조 및 대필 의혹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숨진 양회동 건설노조 강 원지부 지대장이 남긴 유서의 글씨가 유 지대장의 기존 필적과 달라 대필 또는 조작 의 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이후 필적 감정 결과 유서의 필체는 고인의 것이 맞는다는’…… 맞는다? ‘이러다 맞는다’라고는 쓰지요. ‘맞는다’는 어법에 틀린 것 같은데. ‘맞다는 주장들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월간조선은 해당 기사의 취재 및 출고 경위 를 조사했고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언론사 스스로 중대한 결함을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 죽음에 어떤 조작이 있었다, 유서 대필 조작이 있었다는 그것을 다룬 거기 때문에 월간조선이 한 열흘 버티다가 두 손 든 것 같아요. ‘먼저 취재기자는 필적 감정 같은 기초적인 사실확인 절차를 생략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중요한 기사를 단독 달아서 내면서도 편집장과 데스크가 게이 트 키퍼 역할을 못 했다. 이것 같은 생각 아니면 못 냅니다. 어떻게 이런 기사가 게이트 키핑 없이 나갑니까? 같은 편이었던 거지. ‘월간조선은 기사가 나간 후 필적 감정 업체 두 곳에 필적 감정을 의뢰해 유서들의 필 체가 동일인의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소송 안 하고 정정하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잦아질 거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29 예요. 손배소를 피하기 위해서 잘못한 것은 빨리 인정하는 그런 사례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으나 지금보다 늘어날 겁니다. 언중위가 조정하는 게 중간단계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오해하시는 데 명확한 경우에는 정정보도하라고 조정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사들이 안 따라서 다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소송 갔다가 질 것이 뻔하다는 바로미터로서 의 언중위 결정이 기능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쟁이 생각보다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언중위의 기능을 빨리 언중법 개정을 통해서 강화시켜 놔야 된다, 저 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월간조선의 유서 대필 의혹 기사는 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보신 분신 방조 의혹 보도, 분신 방조의 인상을 조장한 보도지요. 이 보도는 어떻게 됐을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반 넘도록 깜깜무소식, 그나마 이재 명 정부가 출범하고 경찰이 재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강도가 2년 반의 공백을 만회할 만큼 높지 않으면, 이미 선 다 끊어 놨을 거고요 증거 찾기 어려울 겁니다. 8월에 수사를 시작했다는데 넉 달 동안 아직 소식이 없어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대해서 제재하는 법이 발효되면 과거에 썼던 기사는 어떨까 요? 썼던 시점의 해당 기사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는 걸까요? 이것은 쓴 시점은 의미 가 없어요. 이 법은요 정보유통망을 통해서 유통시킨 행위를 제재하는 겁니다. 지금 유통 되고 있으면 그것은 소급이 아니에요. 적용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 법이 없을 때 쓴 기 사라는 점을 감안해서 판단하는 것이지요, 소송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분신 방조 보도 이것의 악의성과 정치적인 목적성,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발췌 해서 왜곡한 것 이런 것들이 제 판단으로는 허위조작정보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봐 요. 그래서 저는 다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기사를 아직도 버젓이 인터넷에 걸어 뒀다는 것은 그건 고인에 대한 모독이고 고인 옆에서 짐작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을 그 동료의 명예, 인격권과도 연관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허위조작정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언론사가 기사를 써서 광고랑 맞바꿔 먹는 그런 사례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언론사가 기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돈벌이 수단에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협박형, 뭐라고 할까요, 곤란해질 만한 또는 타격이 갈 만한 그런 기획이 나 아이템이나 또는 기사를 가지고 뒤를 칩니다. ‘어떻게 할래? 광고 줄래?’, 협박하는 거 지요. 잘 통합니다, 그것. 언론이 먼저 제안하기도 전에 분위기 풍기고 있으면 웬만한 광 고주들은 먼저 와요. 제가 기자생활 몇 년 안 했을 때, YTN의 사세가 그리 크지 않을 때도 저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으로부터 먼저 제안을 받은. 그러면 아부형은 뭐냐? 기업이 원하는 것 써 주는 거지요, 기업이 원하는 걸 써 주고 그 대가를 취하는 유형. 그런데 협박하는 거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법안 내용에, 기사를 가지고 광고 등의 금 품 또는 어떤 인사 조치 등을 요구하면 그 손해액이 가중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 으니까 법에 들어와 있는 유형인데 아부형은 어떤가요? 아부를 있는 그대로 사실을 드러내서 아부하는 경우는 기술이 참 좋은 경우입니다. 대 부분의 경우는 과장·왜곡이 들어갑니다. 그 과장·왜곡의 과정에서 허위로 판단할 수준에 43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이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건 허위조작보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목적성도 확인됩 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휴대폰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첨단기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휴대폰 배터리의 안전성이 배가되고 그리고 충전 시 간이 단축되고 소모 시간이 매우 길어진다’ 이런 식의 아주 좋은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그런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확인 실험들을 하면 이 배터리에 심각한 결함이, 폭 발이 가능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이해하기 쉬운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 보 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그 위험성을 알고도 그걸 쏙 빼고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썼어요, 좋은 것만 가지고. 그런데 어떤 고객이 그걸 믿고 그 휴대폰 배터리를 사서 충전 하다가 폭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연합뉴스와 관련된 여기 보면 ‘홍보사업팀 임시직 사원 명의로 기사형 광고가 2000여 건이나 송출됐다’, 건수도 많고요 이건 건수가 많으니까 되게 오래된 일일 거예요. 텍스트, 신문사나 통신사는 보도를 관장하는 그 조직을 편집국이라고 하고요. 보통 그 렇습니다. 그리고 방송 쪽은 보도국이라고 보통 합니다. 편집총국, 기사를 총괄하는 편집총국이 아닌 정보사업국의 홍보사업팀 명의로 기사형 광고가 나갔다. 기자들이 쓴 기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사형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이런 정보가 포털이나 SNS나 유튜브에 대규모로 유통이 됐으면 이것도 다 대상은 됩니다, 따 져 볼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여 건이나 어떤 기업의 좋은 점만 홍보한다고 썼 으면 그게 검증이 됐겠는가. 그러면 그 정도면 부실기사일 뿐인데 검증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해서 손해를 끼칠 만한 부분들을 못 걸러 냈다면 그것은 책임져야 할 수 있 는 겁니다. 연합뉴스가 이런 부당한 영업행위 기사를 가지고 돈벌이를 한 이게 200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하루에 10건씩 막 쏟아냈다고 하니까 작정하고 돈벌이를 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는 이 사안이 보도됐을 때 아니라고 잡아뗐어요. 그러다가 계약서가 나오면서 인정하게 됩니다.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고 심지어는 대국민 사 과까지 했어요. 앞으로도 유튜브나…… 유튜브에 별의별 그런 홍보광고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것들 위험합니다. 거기에 어떤 불법정보가 들어 있거나 또는 해악을 끼치는 정보가 있으면 또는 사기성 정보, 예 를 들면 ‘이것만 먹으면 머리숱이 늘어나요’ 했는데 그 약에는 치명적으로 탈모를 유발하 는 성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가 넉 달 반 동안 여러 차례 새로운 규정, 문구를 바꿔 보고 체계도 바꿔 보고 여러 시도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에 같이 참여한 분들도 이 안이 좋 다, 저 안이 좋다 의견이 많이 갈렸고요. 이렇게 고쳤다가 다시 이전 버전이 좋은 것 같 아 또 돌아갔다가 이런 여러 복잡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과방위 전체회 의에서 의결한 안으로 의결이 돼서 언론에 브리핑도 되고 했습니다만 법사위에서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관련해서. 그랬더니 언론에서 막 혼내는 거예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31 요. 아니, 과방위에서 이렇게 통과시킨 것을 법사위가 임의로 유통금지 대상 정보의 정의 를 너무 느슨하게 했다.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도한 것이 많아요. 단순 허위정보도 유통금지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 요건을 하나 더 넣어야 돼’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래서 문제야’라고 했는데 그 ‘이래서야’가 그게 거짓말이어서 야 되겠습니까? 단순 허위정보도 유통금지 대상으로 삼았다. 지금 법사위가 의결한 조문이에요. 우리가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다른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요건이 빠진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빠졌다고 비판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저것이 유통금지의 대상으로 단순 허위정보로 삼은 것인가, 보십시오. 단순 허위정보는 1에 규정된 거예요, 1호에. 그런데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면서도 ‘침해하는 정보로서’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 지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허위정보 또는 조 작정보 이건 유통금지 대상이다, 틀린 데가 있어요? 이것 유통금지하면 안 돼요? 거짓말이 있는데 누구를 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통 장려할까요? 이건 못 하게 하는 게 맞지요. 이것보다 더 강하게 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유통금지시키자 그 말도 맞아요, 이해되고. 그런데 이것 자체가 틀렸다고 하려면 근거를 정확히 대야지요. 단순 허위정보 를 유통금지 대상으로…… 어디가 단순 허위정보예요, 분명히 침해하는 정보라고 했는 데? 그리고 또 이 법체계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허위정보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 의 유통, 공익 목적의 보도 이건 또 예외예요. 뭐가 위헌입니까? 그러니 그냥 비판해야겠다, 욕 한번 쏴 주고 싶다 하면 그냥 꿰맞춘 다라고 오해하게 되잖아요.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그래요. 아니면 모르고 그랬거 니, 워낙 법이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착오를 했겠거니 하지만 제가 최소한 수십 명 기자한테는 일일이 다 설명했습니다. 이게 우리 4년…… 아니, 4개월 반 동안 계속 논 란이 됐던 부분이어서 막판에 크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 대한 표현 을 수정한 게 맞는데 이게 손해배상 요건에 고의와 목적성, 의도성이 규정돼 있으니 정 의는 이렇게 하고 거기서 제재하는 거다. 그런데 그게 불안해, 그러면 ‘예, 알았어요. 여 기다가도 넣을게요’ 이런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왜 단순 허위정보까지 유통금지시켰다고 거짓말을 하지요? 이것과 비슷한 지적들이 요즘에 나오는 게 있어서, 이게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아니 지만 유사한 내용이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최근도 아니지요. 몇 달 됐습니다. 한 2 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정보통신망법 개정 때 의제로 설정했던 것을 정보통 신망법에 못 담고 언론중재법의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정정보도, 아까 정정보 도 할 때 오보는 이따만 한데 정정보도는 요만하게 보이지도 않는 데 넣어서 정정보도로 서의 정상을 회복시키는 어떤 기능이 너무 약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런 데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서 정정보도는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정보도 청구가 우리 의원님들도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른 것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틀린 얘기를 나에 대해서 하는 것은 못 참는 것 아 니에요, 참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정정보도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고 43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단지 생각이 다름을 반영하고 싶으면 반론보도를 청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 론보도는 사실 논쟁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언론사도 반론보도는 웬만하면 다 받아 줘 요. 애초에 반론이 안 들어갔던 것은 취재가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것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반론취재는 기본이기 때문에 반론취재를 하는데 해당 의원이 전화를 일부러 안 받거나 우연히 안 받거나 못 받거나 이런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입장 없이 나가요. 그 래서 ‘몇 번 연락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나 중에라도 반론 늦게 하면 넣어 주면 돼요. 그리고 잘 넣어 줘요. 그리고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다투다 보면 ‘정정보도는 우리도 좀 힘든데 반론보도는 바로 하겠습니다’ 이런 제 안 많이 받아 보셨잖아요.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논점에서는 조금 이탈해 있는 건데 제가 살다 살다 반론보도청구권을 가지고 이렇게 신문협회가, 한국신문협회가 어떤 조직인지 아시지요? 조선일보의 사장님, 동아일보의 사장님, 중앙일보의 사장님 이런 분들이 회원 인 한국 중앙일간지를 비롯한 신문 최고경영자들의 협회예요. 거기서 초선 의원이 당론 도 아니고 특위안도 아니고 그냥 개별 발의를 했는데 갑자기 성명을 내고 의견서를 정부 에 전달하고 큰일 난다 그러고. 그 주요 타깃으로 반론보도청구권을 삼았어요. 제가 낸 발의안에 반론보도청구권이 현행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론 을 말씀드리면 지금과 달라질 게 거의 없어요. 사실상 없어요. 지금 현행 법률하고 개정 법률을 잠깐 비교해 보세요. 아니 뭐 이게 반론보도청구권을 노종면 법안대로 하면 언론 이 어떻게 언론 기능을 하냐, 사설하고 칼럼·논평에까지 어떻게 반론보도를 인정하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어떤 사설에 어떤 논평에 반론보도를 요구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법에 보십시오. 아직 개정하기 전의 지금 현행법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피해가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게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데요? 나를 공격할 때, 우리 당을 공격할 때 그것이 어떤 입장 표명이라도 그런 입장 표명으로써 피해가 발생할 때. 사실적 주장, 문언적으로는 사설·논 평 이런 게 주장 아니에요? 그 반론, 현행법으로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개정안에는 뒤에 한 문장이 더 들어갑니 다. ‘이 경우 언론보도등은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않는다’,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않는다. 사실적 주장과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 현행법은 사실관계에 관 한 내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언론현장에서 ‘사실보도, 사 실보도’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기사 이거를 ‘사실보도, 사실보도’ 하면서 이것이 정정보도의 대상이고 이것이 반론보도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흔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정정보도의 대상도 사실적 주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만 언론중재법에 규율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사실적 주장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하려고 하는 사실관계에 관한 보도, 단정이 들어가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 인되는 그것만 해당된다고 하면 법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미 현실에서 주장에 해당하 는 것도 정정보도청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수용도 되고 있고, 제가 이따가 사례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반론보도는 더할 나위 없고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붙은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뭐냐? 법을 개정하면서 정정보도만큼은 사 실적 주장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33 계에 대해서만 다퉈서 정정보도 여부를 판단토록 하자 이렇게 축소, 명확히 한 겁니다. 그러니 현행법을 그대로만 두면 이것은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만 가능하다는 건지 아닌 지 모호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 더라도 뭔가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론청구하면서 소송하지 않습니다. 다 언중위에서 하고 그 이전에 사전적으로 하지요. 그리고 애초에 그런 일을 안 만들어야 돼요. 사설을 예로 들겠습니다. 사설로 누구를 죽이는데 당사자 입장 확인 안 합니까? 어떤 이슈에 관해서 사설로 누구를 비판하고 혹독하게 몰아붙이는데 그 이슈와 관련된 해당 당사자의 입장 확인 안 합니까? 기본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설사 못 지켰더라도 이게 그렇게 신문협회님들께서, 사장님들께서 그렇게 들고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신문협 회에서 그렇게 동을 띄우니까 최근에 어제오늘 막 사설까지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킬레스건이구나. 이 반론보도청구권 문제가 아니라 이 법 자체를 아킬레스건으로 생각하는구나. 반드시 통과시켜야겠다’. 이런 것들이 좀 바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좀 설득력 있게. 오늘은 언 론중재법이 핵심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가중 손해배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 징벌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반대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징벌이 아니에요. 지금 법원 내부에서 권고하는 그런 위자료 기준, 위자 료로 한정해서 보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해 놓은 최대치가 5배잖 아요. 그러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손해만 손해라면 실손 보전 배상의 원칙이라 든가 전보 배상의 원칙이 지켜지는 건 아니잖아요, 손해가 없었던 상태로 돌리는 것이 대원칙인데. 그런데 어차피 그거는 법원이 판단해야 돼요. 다만 이런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44조의10 제4항에 무려 11개의 호로 나열해 놨습니다. 이런 거 빠 뜨리지 말고 꼼꼼히 봐서 손해액을 산정해 주십사. 그 가운데 다른 것들은 피해의 정도, 또 이건 정보니까 정보가 확산된 규모 또 이런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서 얻은 수익의 규모 또 가해자의 재산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는데 여기에 특이하게 4건을 더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5호하고 6호는 사실 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의해서 또는 분쟁조정에 의해서 허위조작정보였음이 확정된 경우 그래서 언론으로 치면 정정보도를 이미 한 사안 그거를 만약에 또 보도를 했다…… 에이, 설마 그러겠어? 많아요. 이미 땅땅땅 두드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정정보도 를 해 놓고도 조금 지난 다음에 까먹었겠지 하고 합니다. 또는 안 까먹었더라도 필요가 있으니까 나는 이걸 지금 써야 되겠어 하고 합니다. 지릅니다. 그런 경우에 손해라도 좀 많이, 손해배상이라도 많이 하게 하자 이런 취지인 거예요. 5·6호가 그렇고. 7호는 제목은 그럴듯해요. 놀라워요.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에이, 설마?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아주 가장 유행하는 수법이에요, 손님 끄는. 기사도 그래요.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이 아주 충격적으로 뽑혔어요. 정말 이래? 그리고 기사를 봐요. 아무리 읽어도 단어가 안 맞아요. 이런 경우들. 기사 본문을 봐야 제목이 뽑히는데 어떻게 본문에 없는 걸로 제목을 뽑습니까? 그리고 8호 아까 광고로 거래하고 기사 홍보성으로 써 주고 돈 받고 이런 거 말씀드렸 43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잖아요. 그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매우 위험한 유형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규정해서 예방 효과를 좀 거두자는 취지도 있어요. 원래는 이것들을 악의 추정 요건으로 넣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예방효과를 두고 싶었지만 어쨌든 그건 다 빠지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손해배상의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도록 해 놨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손해배상액을 높일 수 있는 유형으로서 이미 확정된 오보, 확정된 허위 조작정보 그래서 그게 정정이 되거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거나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그 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같은 걸 또 유통시키면 법원에 의해서 손해배상액이 커진다,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에이, 설마 그러겠어?’, 제가 이런 유형 얘기하면 ‘설 마, 그래?’, 그래요. 그러고 있어요. PPT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지금 설명드리려는 사안에서 조중동은 진짜 문제가 많았어요. 조중동에 대한 비판의식 이 저도 남들 못지않게 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중동을 싸잡아서 다 매도하거나 그렇 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안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기자들 계시고 또 나름대로 내부에서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존재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만나 보 면 취재력이 뛰어나고 성실한 분들도 많이 만나지요. 그런데 보도에 대한 평가는 냉정해 야 된다.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내용은 조중동은 욕먹어 싸다. 우측에 보이는 조선일보 2012년―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기사입니다―9월 18 일 자 이때 대선이 치러지던 시점이에요. 문재인·박근혜 2강 구도였을 때 문재인 후보를 곤란케 할 수 있는, 저격하는 그런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이게 뭔데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 6조 원 넘는 손해’ 이때 2012년에 일어난 일인가? 아닙니다. 10년 가까이 된 일입니 다, 이때 기준으로 해서. 참여정부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사진 속에 문재인 이분은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습니다, 2012년의 신분은 대통령선거 후보였지만. 그리고 사진 우측에 보이는 스님은 지율스님입니다. 지율스님은 천성산이라는 곳에서 이 사건이 터질 당시에 머물고 계셨고 이 천성산 터널 문제 때문에 세상에 나오신 거예요. 천성산 터널은 대구에서 부산까지 KTX 전용 선로가 깔리는 그 공사가 지나가는 구간 에 있습니다. 큰 산이고 거기에 긴 터널을 뚫는 것으로 노선이 잡혔어요. 그래서 터널 대 공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산의 생태계가 교란된다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문제 제기를 하시지요. 그리고 절차를 잘 지켰는지,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천성산 터널 공사 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에 스님이 가세하시게 된 것은 기거하던 천성산의 문제였기 때 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천성산 터널을 뚫으면 뭐가 문제인가? 이때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분들은 천성산 이 그냥 일반 산이 아니고 산 윗부분에, 정상 부분에 습지가 있는 특이한 지형의 산이다. 고산습지, 이 습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협약도 있고―람사르 협약도 있고요―그래서 천성상의 고산습지 일부가 람사르 협약의 보호 대상으로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것 을 보호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게 왜 사회문제화 됐을까.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35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 두드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과가 제 대로 반영이 안 됐고 이런 점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비판이 강해졌고 법원까지 갔 고. 법원에서 조정안을 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문제 있으니 공산 중단하고 조정해서 해야 된다. 그 이후에도 갈등이 완전히 조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공사도 중단되고 더 사회문제는 커지고 지율스님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라고 단식을 매우 오랫 동안 하시고. 그러면 도롱뇽은 뭔데? 습지에 알을 까고 도롱뇽이 살아요. 그래서 천성상의 고산습지 는 도롱뇽의 서식지입니다. 그래서 터널을 뚫어서 산이 흔들리면 지반에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 사이로 물이 빠지고 물이 빠지면 생태계가 교란되는데 거기에 있던 여러 가지 수생식물들도 없어질 것이고 거기 살고 있는 꼬리치레도롱뇽도 없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 를 제기한 거지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본인들의 주장을 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친근 하게 하기 위해서 도롱뇽의 캐릭터도 만들고 도롱뇽을 살리자라는 캠페인도 하고 그러니 까 도롱뇽이라는 상징 속에 생태를 집어넣었던 거지요. 그게 도롱뇽, 천성산 이런 키워드 로 회자됐던 겁니다. 다시 이 사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 2012년에 조선일보 지면을 장식한 사진은 2004년에 찍힌 사진입니다. 조선일보가 8년 만에 이 사진을 끄집어냈어요, 대선에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천성산 터널공사 때문에 공사가 장기간, 2년 8개월 중단됐고 그리고 피해가 무 려 6조 원이었다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합니다. 언제 그랬다? 2004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2012년에 끄집어낸 거예요. 왜? 문재인이 그때 현장에 있었으니까. 문재인이 제대로 못해서 그런 피해를, 손해를 막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진도 단식하시는 스 님을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매우 부드러운 이미지로. 이게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기사랑 결합이 되면 우유부단, 나약 이런 이미지가 됩 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자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를 줄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8년 전 사진을 끄집어온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이미 논란에 논란을 다 겪고 2009년도 정도까지 소송 전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 는데 그것을 지금 다시 소환해 온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조선일보가 신박하기는 하다, 어떻게 이런 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잘 굴리나. 이 기사가 담고 있는 사실관계가 참이라면, 팩트라면 그럴 수 있지요. 팩트 가지고 기 교 좀 부렸다는데 그것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팩트가 아니라면 거짓말이라면 심지 어는 이 거짓말이 이미 거짓말로 판명된 것이라면 이것은 조작이지요. 유력 정치인, 대선 후보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릇된 팩트를 가지고 조작 보도를 한 거지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지금 이렇게 기사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해서 나열해 놨습니다. 공사가 2년 8개월 동안 중단됐으며 1년에 2조 5000억 원씩 6조 원 넘게 손실이 생겼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단식을 만류하는 2004년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문재인.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신박한 기술을, 장난질을 치고 있던 이 시점에 시간차를 두고 동아 43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일보도 사실상 똑같은 보도를 합니다. ‘아, 저거 좋다. 우리도 쓰자’. 그래서 일주일의 시 간차를 두고 동아일보는 조선일보보다 조금 더 분명하게 제목을 씁니다. 권력 핵심 때 갈등 조정의 리더십이 부족했다. 그래서 아마추어 노무현 정부라는 비판 을 불러온 자가 바로 문재인이다. 내용도 똑같아요. 천성산 터널 6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 갈등 조정 리더십이 부족하다. 나약하고 무능하고, 사진도 똑같은 사 진 쓰고. 한마디로 ‘아이고, 이런 자가 무슨 대통령감이여’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쓴, 이런 손해가 발생하고 공사가 중단되고…… 이런 기사의 핵심 내용, 그랬기 때문에 무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피해를 못 막았다 는 점에서. 이것이 팩트가 아니라면…… 동아일보는 조선일보 따라 하기 신공을 시전하기 석 달 전에 먼저 천성산 터널 사안을 끄집어 왔어요, 4대강 때문에. 이때 4대강이 대선의 이슈였기 때문에 ‘4대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과거에 천성산도 반대했지’, ‘그 천성산 터널은 어떻게 됐는가? 그때 환경론자들이 반대해서 막대한 손해가 일어났고 엄청난 국력 손실이 있었고 공사가 중단됐었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지요. ‘아, 그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네’ 이 프레임을 만들고 천문학적 비용 손실, ‘국론 분열은 이제 그만해야 돼. 그런데 문재인 이 웬말이야’ 이거예요. 국책사업 발목잡기 대표적인 사례로 천성산 터널. 이때 동아일보는, 아까 9월 기사에서 는 6조 원 손실이라 그랬잖아요. 동아일보 좇아 하다가 6조 원으로 올린 거예요. 그런데 6월의 기사, 석 달 전 기사에서는 2조 5000억 원 손실이라고 했어요. 기사마다 들쭉날쭉 지들 멋대로…… 아니, 조가 누구…… 그런데 다시, 이게 거짓이라면…… 기사들끼리도 안 맞으니까 뭔가 부정확한 정보라는 인상은 있는데 이게 거짓이라면 이들은 왜 8년 전 사진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문재 인 후보를 공격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강 때문입니다. 환경, 4대강, 천성산, 문재 인, 손실, 무능력 이런 키워드들이 자연스럽게 나열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건 오보예요. 명백한 오보입니다. 이미 2012년 대선 때 나온 이 기사들은 2009년에 오보로 판명돼서 이 보도를 한 동아일보도 조선일보도 그해에 모두 정정보도를 했던 사안입니다. 지들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정정보도 했던 사안 을 2012년 대선 국면에 와서 또 써먹은 거예요. 동아일보는 대선이 끝나고 정정보도했습니다. 대선 전에는 안 고쳤고요 대선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정정할게’ 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본보는 2012년 6월 25일 자 ‘천성산 천 문학적 비용-국론 분열 이제 그만’ 제목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다. 공사 중단은 6 개월이었고 그리고 그 공사 중단에도 불구하고 공기는 맞췄고 오히려 한두 달 빨리 개통 됐습니다. 그리고 손실은, 공기가 누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용손실이 없어요. 다만 터널공 사와 관련된 직접 손실이 145억 있었다, 이렇게 법원 판단대로, 판결대로 정정보도를 합 니다. 이 내용이 2009년도에 정정보도했던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공사 중단 6개월, 손실 145억 원을 2조 5000억 원, 6조 이렇게 했으니까 도롱뇽을 공룡이라고 한 셈입니다. 6개월 중단된 걸 1년 반 중단됐다, 3년 중단됐다, 2년 8개월 중단됐다. 이 손실 규모도 요 버전이 아주 다양해요, 6조, 7조, 2조, 1조. 실수였을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미…… 동아일보는 2007년에 정정보도를 했군요. 그러면 조선일보는? 조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37 선일보는 2009년에 무려 두 번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2012 년의 동아일보 보도는 총합 두 번째 정정보도인 거고 조선일보는 이미 두 번 정정보도했 는데 또 오보를 했으니 세 번째 정정보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동아일보가 정정보도할 때 ‘우리는 안 해. 소송할래’ 했어요. 얘네들만 문제인가? 아니에요. 중앙일보 두 번, 문화일보 두 번, 똑같은 정정보도했습 니다. 연합뉴스도 했어요. 다른 데 더 있습니다. 다 합치면 스물몇 건이에요. 수십 건이에 요. 조선일보는 어떻게 됐을까요? 조선일보가 2018년에 2012년에 했던 오보의 정정보도를 합니다. 제가 길게는 한 육칠 년도 걸린다고 했지요. 오륙 년도 걸린다고 했지요. 조선일 보는 2012년 9월에 했던 자신들의 오보에 대해서 2018년 10월 말에 정정보도합니다. 아 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에 두 차례 이미 정정했던 그 사안을 2012년에 재차, 삼차 오보 를 내고 그걸 6년 뒤인 2018년에 또 정정보도를 하는, 동일 사안으로 세 번 정정보도를 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세 번이나 하는 게 전무후무한 거지 한두 번 했던 것 또 하는 것은 꽤 많아요. 이런 것 이제 못 하게 하자 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 그 뒤늦은 조선일보의 정정보도도 참 혀를 끌끌 차게 됩니다. 미디어오늘이 그나마 이 세 번째 정정보도에 대해서 보도했어요. 언론들이요 서로 이 런 것 안 써 줘요. 동료의식이 남다른 것 같아요. 매체 비평은 보도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언론을 권력이 있는 집단으로들 인식하잖아요. 그것은 권력을 휘두르고 이걸 떠나서 영향력이 크고 그만큼 책무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견제와 균형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는,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저놈이 그래도 기자를 꽤 오랫동안 해서 저러나 보다’ 하지 않으십니까? 이것 잘, 인문적인 소양이 아무리 뛰어나 도 언론 보도와 관련돼서는 또 그 나름의 특색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잘 안 돼요, 어떤 맹점을 찾아내거나 개선점을 찾는 게. 그런데 자기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언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언론끼리 경쟁하고 언론끼리 견제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싸 움이 붙었을 때만 정쟁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아, 어제 MBC의 보도에 이런 게 문제가 있어’ 하고 KBS가 보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제 중앙일보에 오보가 있었다 고 YTN이 보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매체 비평의 영역입니다. 그건 언론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토대예요. 그거를 안 해요. 심지어는 이렇게 전무후무한 동일 사안 세 번 정정보도 사례가 발생했는데도 이조차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미디어오늘이 세 번째 정정보도라는 이 사례를 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반성 이 느껴지지 않는 조선일보 정정보도문’. 어떻게 썼길래 반성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일단 정정보도문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2012년 9월 18일 자―대선 정국 때―조선일보 ‘도롱뇽 탓에 늦 춘 천성산 터널…… 6조 원 넘는 손해’ 제하의 기사에서 지율 스님의 단식 농성과 환경 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언급하면서 대법원이 2년 8개월 만에 공사 재개를 결정했고 당시 1년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사회·경제적 손실이 2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여 천성산 터널 공사가 늦춰져 6조 원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하 43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추산된 사회·경제적 손실 2조 5000억 원은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개통이 1년간 지연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실제로 개통은 지연되지 않았고 가처분 사건이 계속 중인 2년 8개월 동안 천성산 구간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2년 8개월이 아니 라 6개월이었으므로―그 6개월 중단도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중단된 거예요―6조 원 넘 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배치로 보면 좀 커 보이지요? 아주 작아요. 제가 작게 신문 지면에 실린 걸 또 보 여 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을 전할 때 조선일보가 쓴 제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도롱뇽 탓에 늦춘……’ 본지 보도에 1심은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2심과 대법원은 허위이다, 정정보도하라 이렇게 했다. 지금 대법 판결이 나와서 대법의 최종 판단을 가지고 정정보도를 하고 이걸 전달을 해 야 되는 건데 1심에서 자기네들이 한번 이겨 봤다고 굳이 이렇게 제목으로…… 창피하 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게 미디어오늘 관점에서 볼 때도 반성하지 않았다라는 뜻이다, 반성은 그 부분에 담백하게 하고 다른 취재거리가 있으면 그때 하면 되는데 정정보도를 싣는 지면에 지율 을 다시 공격하는, 지율 스님을 다시 공격하는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실었어요. 공사가, 지율 스님을 비롯한 환경운동론자라고 할게요. 환경에 관심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분들 이 문제 제기를 해서 공사가 중단됐고 절차상 하자를 찾아냈고 그 하자를 바로잡게 했 고, 그것의 모든 목적은 뭡니까? 물론 일부는 공사를 아예 안 하게 했으면 좋겠다, 못 믿 겠다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일부는 절차라도 지켜라, 대책이라도 잘 세워라, 람사르협약 가입해 있는 습지 저거 말라비틀어지면 생태 이전에 국제적 망신 아니냐 이런 입장도 있 었을 것이고, 그런 홍역을 거친 끝에 공사가 재개된 거예요. 그래서 습지가 남아 있으면 ‘아, 다행이다. 그래도 그때 문제 제기가 있었고 대책을 잘 세워서 습지가 보존됐구나’ 이 판단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다짜고짜 야, 너희 다 죽 는다고 그랬는데 살아 있네? 그건 이럴 때예요. 그 공사가 중단 없이 그대로 됐을 때는 논리적으로 그래, 그게 그나마…… 그것도 정상적인 언론이면 하면 안 되는 보도 태도지 요. 우려하는 게 확신이 있어서 우려합니까? 가능성이 보이고 그 가능성이 논리적이고 합당하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요. ‘문제 제기한 놈이 책임져’ 하면 누가 문제 제기합니 까? 아주 그런 저급한 논리에 기반한 기사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6년 동안이나 질질 끌어서 자기들이 이미 정정보도했던 것 또 정 정보도하는 마당에…… 창피해서 이랬을까요, 자존심이 상해서 이랬을까요? 그냥 못된 심보가 발동을 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고요. 이런 언론들 덕분에 그 당시에 천성산 터널공사와 관련됐던 사람들도 정말 힘들게 욕 먹어 가면서 그 시간들을 견뎌야 했고 또 환경운동을 했던 분들, 단체에 소속되거나 그 런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그런 분들도 도매급으로 ‘아, 환경론자들 대책 없어. 발목 잡기 어떻게 할 거야. 이래 가지고 국가 발전이 되겠어?’ 이렇게 매몰차게 몰아붙이는 데 언론 이 앞장섰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39 제가 아까…… 앞장으로 다시 한번만 돌려 주세요. 저 사진과 비슷한 사진이 제 뇌리에 박혀 있어요. 2013년경에 중앙일보가 저런 사진을 띄웠습니다. ‘고산습지 말라비틀어진다고 그러더니 내가 가 봤더니 물이 철철 넘치네. 생 태 변화 없네’ 그래서 제가 카메라 들고 갔어요. 갔더니…… 중앙일보가 촬영한 현장 사 진, 현장을 찾았어요. 사진으로 동일 장소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중앙일보가 접촉했던 그 취재원들을 다 확인했어요. 인터뷰도 짜깁기하고. 현장이 제일 문제예요. 현장 거기는 만들어진 인공 웅덩이입니다. 거기에 임도, 산길 공사로 포클레인으로 파내고 비가 와서 물이 흘러서 물이 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가 뉴스타파 기자로 활동하던 때였는데 뉴스타파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에는 양동이에다가 물 받아 놔도 살아남은 도롱뇽이 와서 알 깐다’. 그리고 진짜 습지를 갔습니다. 습지가 말라 가고 있었지만 그게 어떤 요인인지 정확히 확인은 못 하잖아요, 그것은 정밀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배 까고 뒤집어져 있는 도롱뇽도 발견하고요. 부화할 수 없는 알들도 발견하고요. 물이 남아 있으니까 알은 깝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앙일보가 도롱뇽 사진도 찍었어요, 알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곳도 찾았어요. 그런데 그곳은 습지가 아니라 계곡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또 한 번 지율 스님을 공격하 고 그랬더랬습니다. 여기 조선일보 이 보도도 검증하러 가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2013년도 그 현장을 확인하면서 ‘이것 말라비틀어져라. 그래야 환경론자들 이 욕을 안 먹는다’ 그랬겠습니까? 다른 요인이기를, 다시 복원되기를…… 그게 정상 아 니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특히 요즘에, 지금 비수기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미 국 리그로 이적하고 LA FC에서 맹활약을 할 때 유튜브 들어가서 찾아보고 막 그러잖아 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볼 때는 손흥민 선수가 LA FC로 이적한 다음에 해트트 릭을 1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해트트릭을 한 이후에 손흥민 해트트릭 영상이 무지무지 하게 늘었어요. 해트트릭에 걸려야 되는, 검색해서 걸려야 되거든요. 저만 해도 그 영상 이 보고 싶을 때 손흥민 해트트릭을 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좀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온 저 캡처한 것, 구독자 수가 44만 7000명 꽤 큰 유튜브 채널 인데요. 섬네일 제목 보세요. ‘손흥민, 10명 제치고 해트트릭! 미국 축구 역사상 처음, 대 난리’ 이것을 보고 클릭을 안 할 자신 있을까? 저는 여러 번 속았기 때문에 일단 후루룩 골 숫자부터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툭툭툭툭 해 봤더니 손흥민이 골을 다 넣어서 3골이 네? 그런데 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한데 첫 골이 낯이 익은 거예요. 그런데 첫 골이 제가 봤던 거예요,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첫골이,―이 영상 속의 첫 골―첫 골이 제가 봤던 게임의 마지막 골이었어요. 밴쿠버와의 4강전에서 2 대 1로 지다가 경기 종료 막판에 손흥민이 정말 환상적인 휘어 차기 프리킥으로 골대 구석으로 탁 감아 넣는 것 그게 너무 골이 아름답고 또 경기 종료 직전에 터진 골이어서 인상적으로,―제가 나중에 본 영상이지만―되게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다가 그 골인데 그 골이 왜 앞에 와 있지? 그래서 인트로 편집을 했나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골과 다른 골과 다른 골을 합쳐서 세 골을 만들어 넣은 거예 44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요, 다른 게임의 영상을 짜깁기해서 붙여서. 자세히 보니까 그라운드가 다르더라고요. 유 니폼은 홈·어웨이 유니폼이 다르니까 같은 유니폼 경기로 맞췄어요. 그런데 구장 상태가 달라요. 보십시오. ‘돈이 궁한가 봐’. 해트트릭으로 검색 걸려야 되니까 ‘돈이 궁한가 봐’, 댓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준결승 떨어진 거 왜 보여 주는 거예요?’, 그 첫 골이 준결승 골입니다. 낚시 제목과 과장된 내용. ‘또 낚였네, 바보’. 이용자가 바보는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고약한 거지. 그런데 이 정도의 피해, 이것도 피해를 주는 거지요. 기분 나쁘게 하고 속았다는 느낌 들게 하고 시간 허비하게 하고 이건 나쁜 짓은 맞는데 이 정도 손해를 일으키는 것을 가 지고 허위조작정보의 가중손배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 이런 유형의 허위조작정보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나쁜 정보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딱 걸린 다 이런 유형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례보다 조금 더 문제 있는 사례, 다음 보겠습니다. 인터넷신문입니다, 연예계. ‘종합’, 기사 앞부분에 종합, 속보 이런 것 붙는 것은 보통 중요한 사안의 상황을 업데이트 시킬 때 이렇게 써요. 이것도 앞에 단독을 붙이는 것만 큼은 아니지만 클릭을 유도하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종합, 한 땡땡,―실제 기사에서는 실 명을 썼어요―옥상서 추락사한 채 발견’. 사람이 죽었네, 연예인이? 유명 연예인입니다. ‘사망 전 협박 편지 받았다(스캔들)’. 이것을, 이런 유의 연예 기사를 모르는 분들은 뭔가 스캔들이 있었고 협박 편지 받아 가지고 추락사했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 런데 이 ‘스캔들’은 드라마예요. 그러면 드라마 스캔들이라고 써야지요. 클릭 장사하려고 스캔들처럼 보이게…… 드라마로 이런 사건 기사처럼 하는 게 유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에 전혀 동의 가 안 되지만 적어도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 이것 갖고는 장난을 치면 안 되지요. 만약에 이 제목에 뽑힌 내용에 해당 연예인의 실명이 드러나고, 아무리 드라마지만 드라마가 아 닌 것으로 오인한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문자폭탄 보내고 막 협박하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런 낚시성 기사를 썼기 때문에. 목적성 그다음에 허위, 피해를 일으키고. 아까 연합뉴스에 광고형 기사를 써 주고 돈을 받아 챙기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 다만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협박성, 아까 것은 아부형이었다면 이것은 협박성입니다. 기 사를 써 놓고 또는 기사를 쓸 것처럼 또는 취재를 하면서 ‘광고 내놔, 협찬 내놔, 그러면 기사 뺄게’ 이런 피해 호소 사례가 40%가 넘는다, 반에 가깝다. 이게 전경련이 427개 사 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게 2010년에 조사한 결과 기사인데 이후에는 나아졌을까? 에이, 그럴 리가요. 우리나 라는 대관이 참 잘 통해요. 미국이 로비의 천국이라고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언론 사는 광고 준다 그러면 껌뻑 죽고요. 그것 그렇게 유도하기도 하고요.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경제 2023년 기사를 보십시오. ‘악의적 기사로 협찬 및 광고 증액 요구하면 사이비 언론…… 악순환 사라질까?’ 광고 주협회가 나서서 하도 이런 피해 호소가 많으니까 일단 제보를 받겠다고 한 거예요. 기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41 업과 관련된 왜곡·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겠다는 협박 또는 보도하지 않겠다는 회유로 광고를 요구하는 이런 사례들을 사이비행위로 광고주협회가 규정하고 대응하겠다고, 제 보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현장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혐오와 관련된 규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혐오를 조장하 거나 폭력을 선동하거나 증오를 조장하는 등의 그런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종, 종교, 국가, 소득수준 이런 것들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한 정보들로 혐오를 부추기고 폭력을 선동하는 이런 것들을 못 하게 하자, 이것도 사실 그 규정의 목적이나 명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는 어렵지요. 이견이 거의 없는데, 다만 그것 을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강조한 대로 허위조작정보는 방미심위가 손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서 구성요건에 맞는지 판단을 해서 배상 판결을 하게 되는데, 불법정보는 지금 현행법에 서도 방미심위 심의 대상으로 돼 있고 방미심위가 불법정보는 행정심의를 하게 돼 있습 니다. 그중에 혐오·차별·폭력과 관련된 선동·조장 정보는 심의해서 규율하도록 그렇게 하 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어떤 누군가를 집단적으로, 이게 한 사 람에 미치는 피해도 당연히 엄중하고 막아야 되는 거지만 어떤 출신 국가에 따라서, 어 떤 출신 지역에 따라서, 어떤 신분에 따라서 또 신체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누군가를 배 제하고 집단적인 공격 성향을 부추기고 이런 것들은 좀 더 공적인 틀에서 빨리 막는 것 이 필요하겠다 해서 방미심위에 심의 기능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혐오인가? 무엇이 증오의 조장인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좀 더 명확해 지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요즘 열리는, 소위 말하는 혐중 시위 현장 사진입니다. 거기에 구호들이 등장하고 피켓이 등장하고 오성홍기 중국 국기를 찢고 그러지요. 그리고 윤 어게인 쓴 옷을 입은 사람들, 그런 피켓을 든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보여서 극우, 혐중, 윤 어게인이 다 연결 돼 있다, 이렇게 현장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깃발이 있어요. ‘집단강간 살인범’, 중국인을 이렇게 지칭 합니다. 증오·혐오 이런 것 부추기는 것의 유형은 윤석열이 건설노동자들을 싸잡아서 ‘건 폭’이라고 매도한 것처럼 집단적으로 대상화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규정합니다. 한 사람의 사례를 전체로 확장해서 공통적인 특징인 것처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 나왔어요. 방미통위 당시 위원장 대행을 하던 분께 ‘CCP OUT은 혐오요, 아니요?’ 물었습니다. CCP가 중국 공산당이랍니다. 꼭 그것만이겠습니까? 중국 아웃은 혐오인가 아닌가, 양키 고 홈(yankee go home)은 혐오인가 아닌가? 조건 없이 구호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저는 멍청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질문이 성립하려면 이러한 경우에 이 구호를 외칠 수 있는가를 물어야지요. 그것의 대 상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최소한의 논거 없이, 명분 없이 그냥 싸잡아서 ‘나는 쟤들을 싫어해, 저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혐오지요. 양키 고 홈을 그냥 나는 백인이 싫어, 미국이 싫어 그래서 양키 고 홈을 외친다면 그것은 혐오에 해당하지요. 44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그런데 미군이 장갑차로 한국의 여중생을 숨지게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 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을 가지고 반대할 수 있지요. 미국이 무리하게 통상 압력 을 가할 때 또는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판단될 때 그것을 근거로 ‘이래서 나는 미국을 반대해. 미국의 이러한 정책을 반대해’ 이럴 수 있는 거지요. 그럴 때의 상징적인 구호로 서 양키 고 홈은 그걸 어떻게 혐오라고 하겠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난 짱깨가 싫어. 중국 쟤네들 냄새나. 시끄러워. 맨날 범죄만 저 질러’ 이런 식의 표준화할 수 없는 그런 단편적인 주장들을 모아서 차이나 아웃을 외친 다면 그것은 혐오지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갑자기 우리 한국 국민들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우리 국가를 모욕하거나, 그쪽 정부 지도자가, 이런 외교 문제를 일으키거나, 일본도 마찬가지 고. 그런 경우에 반대하고 구호를 외치는 것은 그것은 비판이지요.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대한 표명인 거고. 구호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집회를 하는 그런 양태, 폭력적이고 시비 걸고 폭언을 퍼붓 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반중, 반중이 아니라 혐중이에요. 혐중 시위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라고 방송과 인터뷰한 사람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금 대한민국을 점점 집어삼키고 있습니 다. 가장 중요한 게 선거 시스템인데 완전히 장악당했다’. 뒤에 박스 쳐 놓은 것은 윤 어 게인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특정 국가의 사람들 을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증오하게 하는 이런 시위를 막 홍보하고 잘했다고 하고 그런 거 가 용인돼야 되겠습니까? 명동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주면 상가 매출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관광 수입이 올라가고, 반길 일이지 특정 국가를 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소음을 일으키고 위세를 부리면서 행진을 해서 가라 그러고 이런 게 혐중입니다, 혐중. 혐오를 부추기는 것. 대상 이 중국이어서가 아니라 근거가 그러면 이게 혐오가 아니면 뭐가 혐오예요? 이게 증오 가 아니면 뭐가 증오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둘 용인이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활용당할 때 이 다음에 보실 더 끔찍한 정보까지 유포가 됩니다. 지금 일본어가 쓰여져 있지만 한국인입니다. 대보짱이라는 유튜버예요. 구독자가 96만 명이 넘어요. 이 채널의 누적 조회수가 1억 8000만 뷰가 넘습니다. 이 자가 두 달 전에 지금 보시는 저 캡처된 화면, 지금은 저 영상이 사라졌습니다. 저 캡처 영상을 올렸습니 다. 일본어가 이래요.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187구가 발견됐대요. 그래 놓고 조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인 범죄가 실제로 증가해서 위험하다. 중국인 범죄가 늘어나서 그 결과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집단으로 발견되고, 이 정보 를 일본인들한테 유포해요. 일본인들이 한국 무서워서 오겠습니까? 국가적인 피해를 일 으키는…… 그래도 이 건은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43 이 대보짱이라는 자가 얘기한 실제로 중국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건 어디서 왔을까 요? 이 사람들이 확인했을까요? 정치권은 최소한, 우리 소위 말하는 공당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권은 최소한 이런 극단 과는 누구든 절연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지요. 저런 자들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내란을 일으킨 걸 현장에서 목도했는데 그런 자들이 여전히 석방됐으면 좋겠고 내란죄 로 인정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음모론에 빠져 있는, 망상에 가까운 음모론에 빠져 있는 전한길 같은 자와 계속 손잡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법안을 놓고 토론을 합니까? 하다 보면 내란이 덜컥 걸리고 하다 보면 혐중이 덜컥 걸리 는데. 이종배 서울시의원, 혐중 시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민 우려를 호도하지 말라. 시민의 정당한 우려다. 왜 정당하냐? 중국인 범죄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다. 중국인은 위험하다. 중국인은 범죄를 일으키는 세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한다는 말, 아까 ‘차이나 아웃, 양키 고 홈’ 대비해서 제가 설명했듯 바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반미는 괜찮고 반중은 안 되냐?’ 이런 수준 미달의 논리로 수도 특별 시의 의원이라는 자가 어디서 교육감 자격이 미달임을 논합니까? 중국 통계, 중국인 범죄 통계 조금 이따가 살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감에서도 적어도 이런 것들은 끊어 내기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쿠팡 김범석에 여야가 함께 분개하는 것처럼 너무도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짱깨는 다 북괴야’. 아유, 그러지 말라고 타일러야지요. 그런데 ‘이런 건 혐중이 아니라 반중 시위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중국인을 향해서 선거 부정을 일으키는 세력들이고 조폭이 많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 고 상반신을 잘라서 없애고 하반신만 널브러뜨려 놓고. 어떻게, 통계는 확인은 해 봤냐고 요. 지난해 국내에서 일어난 중국인의 범죄율,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 대비 중국인 의 몇 %가 범죄에 연루됐을까? 1.68%. 한국인은,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는 2%가 넘어 요, 러시아도 2%대고. 강력범은 특히 중국이 많은 것 아니야?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뭐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아, 명수, 비중이구나. 범죄가 저질러졌어요. 외국인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 외국인 범죄에서 중국인이 차지하 는 비율이 45.6%래요. 그러니 ‘야, 외국인이 범죄 일으키면 절반은 중국인이야’, 틀린 말 은 아니네요, 절반에 가까운 수치니까. 그런데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어떤 통계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됩니까? 범죄를 저지른 숫자가 많은 걸로 치면 한국 인이 제일 많지요. 비율로 따져야 그게 그나마 어떤 국가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도 표본의 문제 그다음에 비율 차이의 문제 이런 것들 고려하면 특정 국가를 비난하 려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걸 몰라서 우리 국민들이 범죄 통계를 가지고 정상적으 로 우려하는 거다? 44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자, 이런 것들 몰아내자고 불법정보의 종류를 추가한 겁니다. 그리고 명예훼손과 관련 해서도 유사한 규정이 원래 불법정보의 2호로, 44조의7 1항의 2호가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인데 지금 현행법은 이래요.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로 명예를 훼손하 는 경우, 이걸 불법정보로 규정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일반 명예훼손이 다 불법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조의7의 1항 불법정 보들은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에서도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이번에 빼고 싶어 서 빼려고 했다가 형법과의 어떤 보조를 맞추는 것 때문에 못 뺐는데 방미심위 심의 대 상에서는 빼자 그래서 불법정보의 규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 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방미심위 심의 대상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건은 들어가 지 않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법을 설계하고 수정에 재수정을 거듭하는 내내 어떤 대상을 법원이 판단케 할 것인가, 행정기관은 어느 범위까지만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언론은 특별히 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공익 목적의 정보 유통이나 보도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것을 늘 병행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공익 목적 예외와 피용자 보호라는 이 규정은 뭐 이렇게까지 두텁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두텁게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이어 가 겠습니다. 44조의10(손해배상) 규정의 5항을 보면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이 제3항은 가중 손해배상, 징벌적 손배를 의미합니 다―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그리고 1·2호에 준하는, 꼭 이 법이 아니더라도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 된 사항 이런 것들인 경우에는 가중 손해배상의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두텁게 규정됐다고 한 게 7항과의 일정한 정도의 중복 때문이에요. 7항을 보 시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여기서도 공공의 이익입니다―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의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 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1항 손해배상, 3항 가중손해배상 모두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조항들에 너무 전가의 보도처럼 기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익의 목적하고 충돌하는 게 부당한 이익의 목적이나 남을 해할 의도예요. 남을 해할 의도하고 공공의 이익은 병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5항의 1·2호에 규정된 해당 법률상에 연관된 정보를 유통했다 하더라도 해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이 확인되면 공 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나는 2조에 해당된 거니까 까 딱없어’, 그렇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오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항은, 기본적으로 가중손해배상의 책임은 법인이 지는 것, 단체가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반손해배상은 아니고요. 만약에 언론사와 기자라고 하면 그 언론사에 서 해당 기자 명의로 보도가 나갔는데 그것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명이 났다, 그러면 소송 대상이 개인일 경우에는 일반손해배상만 청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법인, 언론 사로 하면 가중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물론 소송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45 단,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 피용자가, 개인이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경 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1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소수 기업들이 있습니 다. 그런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공인, 정치인 등 권력자, 행정 고위관료, 대기업의 임원이나 대주주, 그룹 총 수 이런 사람들, 공적 책무가 요구되는 사람들은 가중손해배상 청구,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가중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면 좋을까, 아니면 그래도 힘센 사람들이니까 그런 권한까지는 안 줘도 되겠어 이랬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 있지요. 우리가 이 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정의와 함께 가장 뜨거웠던 쟁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계가, 제가 조금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인만 징벌적 손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제한하면, 당신들은 힘세니까 그냥 일반손배로도 충분히 대항할 수 있 지 않겠느냐? 그걸 빼면 다른 것도 거의 다 동의할 수 있다. 피해자 구제를 둬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견지해 왔어요. 충분히 이해되 는 요구여서,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이 법안이 필요한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또 지난 21대 때 징벌적 손배를 통과시키려고 했다가 좌초된 이후 언론계 내부에서 법은 좌초됐지만 그래도 언론계 내부에서 스스로 규제하는 자율규제가 시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행이 안 됐어요. 언론계가 그 부분에 대한 반성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특위와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법안의 상당 내용 이 이해된다 이런 부분들이 참 고마웠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공인은 좀 뺐으면 좋겠다. 그게 피해자, 일반 피해자 구제를 강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이 현장에서는 우려되고 있다 이런 요구들이었어요. 저는 그 우려가 매우 이해되고 또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아 마 우리 당에서 외부 단체들하고 협의 채널을 가동하면서 가장 그 부분에 강력히 반대했 던 사람이 저일 거예요. 저는 끝까지 안 된다고 했고 그 이유가 제게는 너무 명확해서 안 되는 이유를 매우 강하게 설득했고 그러다가 토론이 길어지기도 하고 얼굴을 붉히기 도 하고 했습니다만 제 나름 언론인들의 우려를 정말 십분 이해한다고 자신합니다. 현장 을 떠난 지도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고, 다만 어떤 방법으로 그 우려를 제어할 것인가, 낮 출 것인가 이런 해법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방법론상의 차이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건 결국 못 했고요. 어쨌든 왜 공인도 가중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져야 하는가. 공인, 권력자, 대기업 총수 이런 사람들이 대단할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을 향한 또는 이런 공적 단체를 향한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는 그 피해가 그 사람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주변 또는 일반인들에게까지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그 폐해의 지속성도 일반적인 어떤 허위조작정보 유통보다 더 강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익 침해의 크기가 더 클 수 있는데 그런 대상을 향해서 청구권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게 맞는가, 상대적으로라도. 이 부분이 안 풀려서 그래서 제가 그걸 수용을 못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냈습니다. 언론계의 이런 논의는 이런 협의 과정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는 마치 언론단체들이 머리를 싸매고 모든 걸 다 반대하는데 너희들이 왜 추진하냐, 그 거는 사실과 다르고요. 언론단체나 다른 단체들이 낸 우리를,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44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요구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협의 과정에서 나온, 공개적으로 나오고 우리도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고 설득했던 당사자로서 그 부분은 당연히 거쳤어야 될 절차고 외 부적으로 공개되면서 당당하게 이루어진 절차고 전혀 기분 나쁘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는 데 그게 마치 이 법 개정의 명분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그 성명을 낸 주체들이 매우 불쾌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공인과 관련된 논의를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법을 통과시키게 된 거지요. 그래서 공인들은 그 사람들이 힘이 세서 청구권을 낮춰야 된다 이것보다는 이 사람들한테 미치는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로 더 널리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사 람에게도 방어할 책무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청구권은 일반인이든 공인이 든 공히 기본적인 청구권의 상향으로 그렇게 정리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헌 논란도 이게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서 청구권을 약화시키면 또 차별 아니 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법안 논의하다 보면 수시로 위헌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 해서는 위헌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튼 어찌 됐든 공인이든 일반인이든 이건 기본 청구권으로서 청구권의 권한 크기가 커지는 거고요. 다만 저도 이해한다고 말씀했고 우려가 타당하다고 인정했던 그 부분. 공인에 의한 소 송 남발, 남소, 그것을 통한 입막음, 이른바 봉쇄소송 가능성은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 게 숙제로 남는 거지요. 아직 그렇게 우호적인 평가를 못 받고는 있지만 아마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정도로 기 대하고 있을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를 위한 특칙에 대해서, 달리 말씀드리면 가중 손해배 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저는 공인에 해당하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공인은 가중 손배를 가할 때 일반인 들보다 더 조심해야 돼요. 그걸 적은 겁니다. 함부로 걸면 안 된다,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가중 손배를 제기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왜 조심해야 되느냐? 소송은 내가 걸었는데 내가 되치기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송에서. ‘소송 걸었다가 안 되면 패소하는 거지, 되치기는?’, 예, 되치기 당합니다. 일반인은 가중 손배를 걸었다가 만약에 그게 그냥 소송에서 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이 ‘아니, 저 사람이 내 입을 막으려고 의도적으로 봉쇄소송을 한 거네’ 이렇게 주 장을 하면 재판부가 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그래, 당신이 한 것은 정당한 목적의 소송 제기가 아니라 봉쇄소송이네’ 그러면 그걸로 그 1심은 끝나 버려요. 심리도 안 하고 그걸로 끝. 소송비용 다 물어 줘야 돼요. 공인은 진짜 되치기를 당해요. 노종면이라는 국회의원이 A라는 언론사를 상대로 가중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요. ‘저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서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제가 주장하 면서 소송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A언론사가 ‘그것 소송할 거리도 안 되는데 너 나 입 막으려고 하는 거네’, ‘재판장님, 노종면이 저희 언론사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부당한 소송입니다. 판단 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하면 그 재판부는 그 신청대로 판단을 해야 해요. ‘나중에 볼게’ 이럴 수가 없어요. 판단해야 할 의무를 이 법에 적어 놨습니다. 그게 44조의11입니다. 가 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입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47 판단을 했는데 ‘이것 가중 손해배상할 거리가 아니네. 봉쇄소송 맞네’, 소송을 해서 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별개로 봉쇄소송이 맞다라는 판단을 재판부가 하면 그때 저는 완전 히 곤궁해지는 겁니다. 그냥 소송 지고 마는 게 아니라 ‘가중 소송 맞아’ 그러면 제가 제 기한 소송이지만 그걸로 끝나 버려요. 뭐 허위가 있었냐 어쨌냐 이런 판단 자체를 안 해 요. 그러고 나서 재판부가 저한테 명령합니다. ‘너 소송 졌잖아. 너 봉쇄소송 했잖아. 그것 어디 가서 기자회견 해’라고 명령하면 해야 돼요. ‘보도자료 내’ 그러면 해야 돼요. 강력 한 이행 의무가 부과됩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1심에서 져 버리고 의무는 의무대로 부과 받고,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내가 소송을 걸어서 언론사가 이 소송 대응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하면 저한테 그 손해를 물어 주라고 명령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법원이 명령할 수도 있다…… 아까 그 공표, ‘네가 소송을 잘못 걸었다는 것, 봉쇄소송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공표 해’ 이것은 명령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전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지요, 소송 한 번 잘못 걸었다가. 그러니 소송을 걸 때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화가 나서 덜 컥 소송을 걸었더라도 ‘이것 금방 판단을 할 텐데 안 되겠네’ 그러면 취하하는 거지요. 이것은 공인들의 소송 제기 권한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지르고 보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봉쇄소송 아니야’ 그러면 그냥 소송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 데 ‘봉쇄소송 아니야’ 그랬는데 언론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 봉쇄소송 맞는데’ 그러면 다른 재판부에 한 번 더 판단을 구합니다. 항고를 할 수 있어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 요. 아무튼 이런 체계인 겁니다. 그러니 봉쇄소송이라고 판단받지 않을 자신이 있는, 명확 한 소송 사유가 있을 때는 소송을 걸어서 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책무가 공인한 테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차원의 책무는 일단 걸고 보자 식의 이른바 입막음 소송을 제 기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지켜야 할 책무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보도를 보면 마 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화가 막 나요. 그런데 그것과 소송 대상하고는 전혀 달라요. 일반손배라도 걸려면 거짓이 있어야 돼요. 거짓말이 있어야 돼요. 그 거짓말은, 일반적인 주의·주장은 거짓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노종면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 이것은 정정보도의 대상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런 거지요. ‘나는 노종면이 누구를 툭하면 때리니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 그것은 생각이지만 툭하면 때린다는 근거는 사실관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책임져야지요. 그런데 어떤 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든가 민주당의 이번 정책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막 기분은 나빠요. 막 나를 욕한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소송을 걸면 집니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가중 손배를 걸면 자칫 봉쇄소송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시면 44조의11 봉쇄소송 방지의 특징이 그렇게 만만하게 들 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정도가 전달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행 동반경을 스스로 옥죄는, 좁히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총에서 법안 내용의 상세 설명을 두 차례 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강조 44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어느 누구도 이 조항에 대해서, 본인의 책무가 더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소송했다가 큰일 난다는 것을 안…… ‘언론이 먼저 바뀌지 않았는데’라는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다 동의해 주셨 습니다. 단 한 분의 이견도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어요. 저는 이 과정이 너무 자랑스러워 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께서 앞서서 반대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공인의 가중손배 청구권을 제약하지 않느냐? 언론계의 요구대로 다시 논의해서 이 부분을 빼라’, 십수 번을 반복해 서 강조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공인의 청구권을 행사할 때 행사하되 자칫 봉쇄소송하면 책임도 지는 이 제도 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가중손배 청구권 쓰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그 부분이 독소조항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나 언론 피해를 당했어’ 하고 가 중손배 청구하거나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냥 ‘아, 이것은 독소조항인데 민주당이 그냥 밀어붙여서 했으니까 우리는 쓰지 말아야지’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인은 어디까지가 공인일까요?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돼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읽어 드리면, 일단 이 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2조에 따른 공직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자, 이들 을 ‘공인 등’ 이렇게 통칭해서 공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봉쇄소송의 방지, 안티 슬랩(Anti-SLAAP)이라고 하는…… 슬랩이 전략적 봉쇄소송을 이르는 약어이고요, 안티를 붙여서 전략적 봉쇄소송을 반대하는. 방지하는 안티 슬랩은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거예요. 21대 때 발의가 됐 지만 사실상 논의 없이 그냥 폐기됐습니다. 지금도 법안이 하나 발의돼 있는 것으로 확 인했지만 관련 논의가 없습니다. 이 안티 슬랩 하자고 어느 누구도, 언론계에서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주당 언 론개혁특위에서 먼저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공인들을 빼는 것보다 공인들의 청구권은 청 구권대로 두되 그것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 제도가 훨씬 더 실용적일 것이다, 실질 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공인은 책임이 더 무겁지만 일반인도 가중 손배를 가할 때 는, 제기할 때는 안티 슬랩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 안티 슬랩 제도는 원래 있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표의 의무, 재판부 판단 에 ‘이것은 봉쇄소송이 맞아’라고 했을 때 그 1심 판결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재판부가 해당 자에게 당신이 봉쇄소송을 걸었음을, 그래서 소송에서 졌음을 공 표하라고 명령한다, 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고 했지요. 그 공표를 명하게 하는 이 제도는 어디서 왔는가? 입법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특위에서 구상하고 다듬어서 넣었습니다. 공 인으로서의 책임을, 책무를 더 중히 느끼게 하려고. 그리고 그 단초가 된 사례, 그 생각의, 그 아이디어의 단초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3577 대 347’, 10배 이상 차이가 나 는 이 수치가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는 이 내용의 제목입니다. ‘천하의 김무성이 고개를 숙였다’. 시계를 2016년도 8월 26일로 돌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49 9년 전입니다. 김무성, 직전에 당대표를 했던 김무성이라는 큰 정치인이 고개를 왜 숙였 을까, 얼굴에 털도 덥수룩하게 기르고 회견장에 섰습니다. 사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고 거리에서 수많은 시간을 고통받으며 살 아가고 있는 노동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과한다’. 본인이 상처를 준 대상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이라고 전제하고요. 그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사과했습니다, 공개 적으로. 뭐에 대해서 사과를 했을까,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라니. 1년 전으로 다시 더 거 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년 전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한 것이었습니다. 1년 만 의 사과…… 1년 전에는 새누리당 대표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슨 상처를 주었던가. 2015년 9월로 가 봅니다. ‘강경노조가 제 밥그릇 불리기에만 몰두해 콜트·콜텍 등 건실 한 회사들이 폐업했다’ 아니,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 많이 나왔던 정당인데 왜 굳이 김무 성, 그것도 당대표를 하셨던 분이 이렇게 사과를 했을까? 그러면 콜트·콜텍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강경노조, 불통노조, 귀족노조, 별의별 반노조 표현들이 막 양산되고…… 아직도 그러고 있지요, 건설노조를 향해서는 조폭이라 고 하고 건폭이라고 하고. 콜트·콜텍은 두 회사를 합쳐서 부르는 겁니다. 콜트는 본사, 콜텍은 자회사, 세계 기타 시장을 주름잡던 알짜 기업. 독자 브랜드 제품도 있었지만 세계 시장점유율을 높였던 건 유명 레이블 기타들을 하청받아서 생산하는 그런 생산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오랜 노사 갈등을 겪었고요. 그리고 2007년도 대규모 정리 사태가 난 이후에 사회적인 관심도도 높 아졌고…… 이분들이, 이 노동자들이 만든 기타 중에 그 유명한 깁슨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든 기타로 연주를 하는 세계에서 유명한 그룹들이 지지 공연을 한국으로 와 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콜트·콜텍 분쟁 사건인데 2007년에 대규모 정리해고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공장 폐쇄 그다음에 폐업 그리고 공장들은 다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본사 공장이 제가 사는 인천의 부평구에 있었어요. 저도 지나다니다가 자주 봤던 공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 습니다. 이전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콜트·콜텍을 콕 집어서 이런 건실한 회사들이 강경노조 때문에 폐업을 했다고 공격을 했던 그날이 9월 3일이었고요. 그 직전 일에 그러니까 9월 2일에 김무성 대표는 문화일보를 봅니다. 석간 문화일보에 지금 보는 이미지의 2건의 기사가 실립니다. 하나, ‘강경 상급단체, 폐업 뒤엔 책임 안 져. 근로자만 실직 희생양’ 그러면서 노사가 대 립하고 경찰들이 진압하는 그런 사진을 실었습니다. 상급단체에 가입하고 그로 인해서 노사 대립이 격화하고 그로 인해서 실적이 약화하고 그래서 폐업했다. 화살표로 쭉 이런 흐름을 쓰지요. 강성노조로 문 닫은 회사 패턴이 있다. 이런 패턴이라는 거예요. 출발은 상급단체, 그 상급단체는 이런 언론사들이 그토록 공격해 마지않는 굳이 공식 명칭도 안 불러 주는 민 주노총, 민노총.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이 기사들을 보고 나름대로 무언가 이입이 됐겠지요. 이 얘기를 발언을 하게 됐던 겁니다. 김무성 발언의 근거가 됐던 문화일보에게 근거를 준 이전의 45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잘못된 정보들은 릴레이를 합니다. 문화 일보가 김무성 대표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는데 그 정보는 어디서 왔는가? 한국경제 와 동아일보로부터 왔습니다. 넘겨 주세요. 이른바 콜트 오보의 원조는 동아일보와 한국경제신문. 동아일보 2008년 8월에 실린, 이 것도 유명한 기사입니다. ‘7년 파업의 눈물, 부평공장 문 닫기로’. 한국경제도 마찬가지예 요. ‘7년째 파업·투쟁가만 불러 대니―세계 1위 기타기업이 한국을 떠난다’. 정말 파업 때문에 폐업을 했다. 파업이 폐업의 직접적인 원인이 정말 된다면 쟁의 못 하지요. 법으로 보장된, 헌법이 보장한 노동삼권, 법률에 규정돼 있는 쟁의 권한들, 대항 수단으로서 폐업을 한다지만 누가 일부러 폐업을 할까. 정말 사정이 안 된 경우에 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들이 생기는데, 아무튼 그래도 노조의 파업이 회사를 망하게 한 원인이 안 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리고 또 갈등이 있는 회사가 불안한 것도 이해가 되니까 일 단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의문스러운데 법원에서 정리해 줍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와요. 콜트의 해외 공장 이전은 경영 판단으로 자기가 알아서 한 거 다. 파업 때문 아니다. 그래서 동아일보는 2008년도에 오보를 하고 2011년도, 3년 1개월 만에 정정보도를 합 니다. 본보는 2008년 8월 2일 ‘7년 파업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 지부 콜트악기지회의 잦은 파업으로 인해 콜트악기 부평공장이 폐업하게 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콜트악기 부평공장의 폐업은 노조의 파업 때문이라기보 다는 사용자 측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의 다른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냥 해외로 이전시켜 버린 거예요, 여기 있는 공장 닫아 버리고. 노조의 파업은 대부분 부분 파업이어서 회사 전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실 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대빵만한 오보를 저질러 놓고 이 정정보도문 크기 보세요. 그리고 무려 3년 1개월 만 에…… 그런데 이런 걸 받아서 문화일보가 오보를 또 때리고 그걸 또 유력 정치인이 그 대로 받아서…… ‘7년째 파업·투쟁가만 불러 대니―세계 1위 기타기업 한국 떠난다’, 이 한국경제 신문 도 동아일보와 거의 같은 내용인데 한국경제는 그래도 그 당시에 반론보도로 자기들 입 장에서는 일단 면책을 했어요. 면피를 해 버렸어요.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반론은 해당 언론사가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정보도 요 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피해를 당한 쪽은 반론보도라도 실리게 하는 그런 선택을 많 이들 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반론보도는 바로 해 줄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한국신문협회 입장이 나왔던 거지요. 2008년도에 한국경제 오보는 보도 5개월 만,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반 론보도를 하고 끝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의 정정보도를 이끌어 낸 대법원 판결은 아까 정정보도문에 짧게 인용된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정정보도의 대상임을,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기사가 허위임을 대법원 이 확정한 거예요. 거의 같은 내용의 한국경제 신문도 그때 반론보도만 하고 넘어갔지만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51 정정 대상임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밝혀지는 데 3년 1개월이 걸렸잖아요. 3년 1개월 걸려서 정정보도한 시점이 2011년인데 문화일보가 그로부터 4년 뒤에 똑같 은 오보를 또 해 버리잖아요. 나쁘지요. 이러면 안 되지요. 그것 공격해서 뭘 얻자고, 공격해서 그 피해자들한테는 직접 얻을 거 없어요. 반노조 감정을 한껏 부추겨서 그런 세력들이 독자층으로 유입되게 하는 거지요. 이른바 성향 장사입니다, 성향 장사. ‘강경 상급단체 폐업 뒤 책임 안 져. 근로자만 실직 희생양’ 이 기사하고 그다음에 ‘강 성노조로 문 닫은 회사 패턴들이 있다’ 이 기사들…… 문화일보는 앞에 3년 1개월의 법 정 투쟁 끝에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기 때문에 문화일보의 오보는 9개월 만에 정정됩 니다. 역시 이것도 판결에 따라서, 그나마 다행으로 1심 판결로 정정보도를 하게 된 거예 요. 문화일보에 실린 정정보도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문화일보는 2015년 9월 2일 자 1면 ‘테트라팩·콜트악기·발레오공조코리아 강성노조들 이 남긴 것. 경영난 속 파업 강행→회사 폐업→공멸’ 그리고 9면 ‘강경 상급단체 폐업 뒤 책임 안 져. 근로자만 실직 희생양’ 및 ‘강성노조로 문 닫은 회사 패턴이 있다’는 이 3건 의 기사에서 ‘콜트악기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악기지회의 과도한 임금 인상 등 요구 그리고 강경 상급단체의 지휘에 의한 잦은 파업과 투쟁으로 폐업하게 됐다’ 이렇게 보도 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콜트악기의 폐업은 노조 측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 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용자 측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 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판결에서 김무성 대표에게도 사과하라고 한 거예요. 법원이 사과하라고 명령한 겁 니다, 공개 사과하라고. 아까 설명드린 안티슬랩,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에 담겨 있 는 봉쇄소송을 가한 것으로 인정된 자를 향한 공표 명령은 여기서 착안한 겁니다. 물론 김무성 대표 사례는 언론사 오보에 기대서 생긴 문제이고 안티슬랩과 관련된 규정은 언 론을 잘못 공격했다가 봉쇄소송으로 인정당해서 당하는 건데, 공인이 책무감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본질에서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신의 잘못을 공표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수단의 양태가 동일합니다. 어떤 정정을 하거나 어떤 사안을 알릴 때 보도자료 내고 정정보도 찔끔 싣고 이런 거 잘 안 알려지잖아요. 그런데 유력 정치인이 이런 사례로 회견장 앞에 서면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신기해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안티슬랩 규정을 우리 국회의원 들은 다 신중하게 이해하고 향후 대응에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 알고도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고 조국혁신당에서도 동의를 해 줬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 취지를 잘 공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건 그거고. 이 사안, 수치로 돼 있는 제목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577 대 347’ 이게 다 짐작하시겠지만 문화일보가 썼던 왜곡보도 3건, 도표 빼고 사진 빼고 본문 글자만 3577 그리고 정정보도 9면 맨 밑에, 바닥에 깔았어요, 347자. 300자 넘 은 것도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니 오보를 하고 몇 년 동안 시달리다가 겨우겨우 소송에서 이겼는데 꼴랑 저 뒷면 찾아볼 수 없는 곳에 깔려 있는 정정보도문 이거 이대로 둬야겠 습니까? 오보를 3000자 가지고 했으면 정정보도를 3000자로 할 수는 없어도 그런 전달 45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의 효과를 상쇄할 만큼은 정정이 이루어져야지요. 그게 비례의 원칙에 맞지요.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잖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조금 전 천성산 터널과 지율 스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사안은 특이하게도 한 언론사가 같은 사안으로 세 번이나 정정보도를 한 기록이 세워진 사안이고 그거 이외에 도 수십 건의 오보가 오보로 인정돼서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오보의 숫자는 훨씬 더 많 을 거예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서 추려진 보도들, 그러니까 웬만큼 지명도가 있는 언론사의 오보로 생각이 되면 다 소송을 걸었던…… 누가? 지율 스님이. 지율 스님이 수십 건의 정정보도 청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유력 언론사들을 상 대로 오랜 기간 했습니다. 1차로 정정보도를 이끌어 낸 시점이 2009년이에요.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을 때 경향신문이 사설을 씁니다. ‘지율 스님 10원 소송 승소의 가치’, 이 사설 한번 쭉 읽어 봐도 들으실 만할 겁니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지율 스님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스님이 조선일보사에 이겼다. 이 스님이 어떤 큰 절의 주지스님도 아니고 작은 암자의 혼자 수도하는 스님이에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그제 지율 스님이 터널공사 반대 단식농성을 악의적으 로 다뤄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조선일보가 천성산 공사지연으로 인한 직접 피해액 을 부풀려 보도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위로금으로 지율 스님이 요구한 10원을 지급하라 고 했다. 스님 혼자서 거대 언론사를 상대로 벌인 나홀로 소송의 승리였다. 하지만 더 큰 의미는 삽질경제와 개발논리에 뒷걸음질치는 환경보호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사실이다. 개발론자들은 올 4월 지율 스님이 터널공 사를 반대하다가 업무방해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빌미 삼아 거짓말을 퍼뜨리는가 하면 ‘발전의 걸림돌’, ‘법치의 이완’, ‘민주주의 적폐’ 운운하며 환경운동을 싸잡아 매도했다. 하지만 자연과 환경보호는 어느 시대, 어느 곳을 막론하고 돈과 효용성 등을 앞세워 그 뜻이 훼손돼서는 안 되는 보편적인 가치다. 그런 의미에서 법원이 생태와 환경을 무시한 경제 중심의 관념에 경종을 울린다는 취지로 지율 스님이 청구한 위자료 10원을 지급하 라고 판결한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 논조에 반대합니다. 이 당시에 사설을 봤으면 공감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되게 공감되는 내용이지만 지금 언론 환경에서 이런 칭찬, 이런 평가는 현실적으 로 큰 의미가 없다. 하나, 지율 스님은 왜 10원만 걸었을까? 계속 10원을 걸어요. 같은 사안으로 수십 건을 싸워서 같은 쟁점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 이겼으면, 다음에 또 이길 가능성 이 높으면 다음은 아니더라도 다음다음이면 더 높아지잖아요, 확신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데 계속 10원이에요. 마지막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조선일보의 세 번째 정정보도를 이끌 어 낸 것도 지율 스님입니다. 그때는 무려 1원을 걸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렇게 해서 알리려고 하는 현실 그게 하나 문제고요. 여기 하단에 보면 ‘하지만 더 큰 의미는 환경보호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는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53 계기’ 이랬잖아요. 다시금 일깨워졌나요?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이기면 얼마나 많은 사 람들이 일깨워지나요? 해당 언론사는 반성하나요? 또 밟아요. 환경운동하고 무슨 그런 척을 졌다고…… 아까 보셨지요, 조선일보 세 번째 정정보도가 어떤 편집 형태로 실렸는지? 지면 맨 밑 에 작게 깔리고 위에 큼지막하게 ‘지율이 그때 했던 말은 틀렸다’. 정정보도를 하는 마당 에 반성은커녕…… 그러면서 계속 오늘도 환경 보호는 허상이야…… 이러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돈쭐이라도 내줘야 된다. 혼내 줘야 된다, 돈으로. 그 래서 징벌적 손배 얘기를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손해 산정 규모, 법정 손해 액 인정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배수, 가중할 수 있는 최대치 5배, 5배까지 이것은 충분 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10원 소송을 했다고 봐요, 상징적으로. 돈보다는 정정 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가치도 가졌을 법하지요. 그리고 수도하시는 불자시기 때문에 물욕이 없다라는 것을 보이는 어떤 의미였을 수도 있겠고요. 이건 다 추정이니까. 그런데 저는 돈은 우리 법체계에서, 우리 법원 현실에서 돈은 안 쥐어 준다, 쥐어 줘도 쥐꼬리만 큼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신 건 아닐까. 어쨌든 ‘왜 10원이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궁금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의미가 작지 않게 이해하고 싶지만 이걸로 조선일보 는 어떤 타격도 입지 않았다. 정정보도로 조선일보는 어떤 반성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애써서 판결에서 이겼으나 진 것보다는 당연히 훨씬 남고, 기록으로 남겼고 조선일보의 실상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계기였지만 ‘그래서 뭐’ 해 버리면 찾을 답이 없습니다. 다음 사례도 좀 보지요.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지금 쿠팡이라는 기업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로 쿠팡의 행태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90%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기업의 껍데기가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미국인 행세를 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고객을 조롱하고 갖은 건방을 떨고 있다고 국민들께서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쿠팡을 누가 만들었나. 누가 쿠팡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도록 만들었나. 누가 쿠팡의 건방이 바다를 덮을 지경으로까지 만들었나. 여러 주체들이, 책임자들이 있 겠지만 언론도 그중 하나다. 우리는 허위조작정보, 허위조작보도 이런 것들과 싸우는 법 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대상이 무엇인지 사례로 분명히 국민 여러분과 또 국회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싶은 사례들을 가급적 많이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기사는 한국경제의 2022년,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기사입니다. 쿠팡 의 노조가 있고 노조에서 농성을 하던 때 ‘본사를 점거하고 대낮부터 술판을 벌였다’, 굳 이 ‘점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점거는 마치 들어가면 안 될 데 임의로 들어가서 불법적으 로, 위력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점거로, 그런 어감이 전달되잖아요. 쿠팡 노조는 점거하 고 대낮부터 술판을 벌였다, 증거 사진이라고 이렇게 띄운 겁니다. 증거 사진이라고 띄운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뭔가 초록초록 한 게 캔맥주 같기도 하고, 이래 놓고 단독이랍니 다. 정말 단독일까? 정말 독자가 제공한 사진이 맞나? 45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밑에 보세요. ‘쿠팡 본사를 점거한 노조원들이 마스크를 벗고―이때는 코로나의 영향이 있던 때여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 독자 제공’. 독자가 쿠팡 사람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조금 전에 본 기사가 6월 30일이었고요. 문제의 사진이 찍힌 시점은 6월 27일입니다. 그런데 대낮 술판을 벌였다고, 점거했다고 욕먹은 쿠팡 노조에서 그 당 시의 사진을, 선명한 사진을 공개했어요. 저게 맥주로 보입니까? 분홍색 옆에 있는 투명 한 저건 커피 종류로 보이고요. 해당 가게에서 통은 플라스틱이고 아래위는 금속 재질인, 알루미늄인 그런 용기로 현장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업체에서 가져온, 사 온 음료들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이것들은 맥주가 아니라 음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 6월의 일인데요 1년 7개월 만인 2024년 2월에서야 정정보도가 이 루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송을 했다는 거지요. 이런 것 정정하는 데도 소송이 필요 합니다. 쿠팡 기업 입장에서 보면 노조는 언론이 이렇게 나쁜 놈 만들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 까? 언론도 내 편, 대관 세워서 로비하면 로비도 다 통하고 이런 식으로 회사가 기형적 으로 성장하면서 이 지경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그런 기사입니다. 한국경제에 실린 정정보도문, ‘본사는 2022년 6월 30일 인터넷 경제면에 단독, 쿠팡 노 조 본사 점거하고 대낮부터 술판 벌였다라는 제목으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물류센터지부 조합원들이―그러니까 쿠팡 노조 조합원들이―2022년 6월 23일부터 6 월 30일까지 쿠팡 본사 건물 로비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본인들이 스스로 반성한 것 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때 언론사가 버티는 기술들이 있어요. 아까 언론에 실었던 사진과 노조에서 반박 한 사진을 비교해서 보면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언론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노조에서 제공한 사진은 아까 그 사진을 제척한 거지 다른 시간대에 술자리가 없었다라 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1년 7개월을 끕 니까? 그런데 이 술판 보도를 한국경제만 한 게 아니에요. 조선일보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참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제가 조선일보 것만 의도적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찾다 보면 조선일보가 많이 걸려요. ‘술판 벌이며 쿠팡 본사 점거한 민주노총…… 강제진입 보안요원 2명 병원 이송 이와 관련된 정정보도문’. ‘본사는 2022년 6월 30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조선경제면에 술판 벌 이며 쿠팡 본사 점거한 민주노총…… 강제진입 시도하다 보안요원 2명 병원 이송이라는 제목으로 쿠팡 본사 건물 로비에서 쟁의행위 중이던’, 이것 봐요. 법원에서 다듬어 주는 이런 정정보도문에는 ‘쟁의행위’라고 표현하고 그냥 ‘로비에서’ 이렇게 표한하잖아요. ‘점 거’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오보를 할 때 ‘점거’라고 색깔을 칠하는 거지요, 인상을 주고. ‘쿠팡 본사 건물 로비에서 쟁의행위 중이던 쿠팡 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 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이 술판을 벌이고’ 이런 문구. ‘농성 투쟁을 벌이는 이들이 쿠팡 본사 로비에서 술판을 벌이고’ 이런 문구, 또. ‘민노총 조합원들은 실내 공간인 쿠팡 본사 로비에서 술판을 벌이고’, 술판을 몇 번을 쓴 겁니까?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55 또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7일 촬영된 사진을 보면 대낮부터 마스크를 벗고 맥주를 마시는 민노총 조합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이것은 다 사실이 아닌 것 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스스로? 천만에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제로 27일 촬영된 사진, 한국경제에 실렸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이런 언론의 어처구 니없는 오보, 허위. 만약에 해당 사진을 보고 기자가 정말 착각해서 그랬으면 착각했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진 색깔을 맥주처럼 보이도록 보정을 하거나 그런 단계 가 있었으면 그것은 조작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버티고 버티다 조선·한경 1년 반 만에―1년 7개월 만입니다―쿠팡 노조 술판 정정. 이런 언론의 보도 행태를 말씀드리려는 목적은 조금 있고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부 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1년 7개월 동안 어처구니없는 오보 때문에 피해를 당한 당 사자들이 험한 소송전 끝에 이겼어요. 정정보도했어요. 쥐꼬리만 한 정정보도 겨우 얻어 냈어요. 손해배상은? 언론중재위 조정 당연히 들어가는 사안이지요. 사진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합의를 못 봅니까? 그냥 시간 끌자고 소송 간 거예요, 반박 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대개 다 그렇게 합니다, 아주 고약하게. 못돼 처먹었어. 언론중재위 조정을 거부하다가 법원 판결 뒤에야 정정보도한다. 정정보도한다는 이 어 처구니없는 오보 사례도 미디어오늘이나 보도하지 아무 데도 안 해요. 그러면 누가 알려 줍니까, 이걸?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법으로 알려 주겠다는 겁니다. 한 번 이렇게 정정보 도 받아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쉽게 확인될 수 있게, 잘 노출될 수 있게, 그래서 기존 오보가 상당한 정도로는 상쇄될 수 있게. 그게 정상적인 거지요. ‘쿠팡 노조 참으로 허망하다. 이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5민사부 판결에 따 른 것이다. 재판부는 노조가 한경닷컴·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위자료가 과연 얼마일까요? 한경닷컴이 공공운수노조에 500만 원, 쿠팡지부에 100만 원, 조선일보는 공공운수노조에 꼴랑 300만 원. 그래도 1년 7개월 만에 평균치 보통 값을 받았으니까 쿠팡 노조는 평균은 한 겁니다, 평균은. 이게 만약에 이심 가고 삼심 가서 기 일이, 시간이 더 늘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겨도 대개 이 금액 그대로예요, 일심에 서 이긴 그대로. 뒤집히면 큰일 나는 거고요. 소송 기간이 길어져서 피해를 본 기간이 길어지는데 왜 손해배상액은 안 올라갑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해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론의 악의적인 오보 로 우리가 피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언론이 인정을 안 해. 소송을 했어요. 어렵게 일심에 서 이겼어. 그런데 언론사가 항소해 버려요. 그래서 1년 반이 더 끌렸어요. 이심에서도 이겼어요. 그런데 또 끌어. 대법원까지 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12년의 조선일보 오보가 2018년에야 바로잡히는 겁니다, 대법 원까지 가서, 질질 끌어서. 앞서서 두 번이나 오보로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했던 똑같은 사안으로 세 번째 오보를 하고 세 번째 정정보도를 하는데 그 마지막 것을 인정을 못 해 서 6년을 끌어요. 얼마나 좋아요, 1원밖에 청구를 안 했으니? 그래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언론이 소송을 질질 끌었을 때에 대비해서, 일 심에서 확정이 안 되고 이심으로 가고 이심에서 확정이 안 되고 삼심으로 가서 손해배상 45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이 인정될 때는 반드시 기간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아예 일심, 이심 이런 표현 을 법안에 박아 넣었어요. 이게 불합리한가요? 이게 위자료잖아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그러면 시간이 지 체되면 지체될수록 인정되는 배상액수가 커져야지 우리 법원은 왜 이토록 이런 정보 피 해자들에 대한 배상액 인정을 그렇게 못 하는가 이 문제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 사례 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한 시간 남았어요」 하는 의원 있음) 한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의장님 오셨는데 인사를 못 드렸네. 여러분들 류희림의 방심위를 겪고 나니까 민주당이 집권하고 방심위에서 이름이 바뀐 방미심위가 우리 편 방송사들 막 잡아 족치는 것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건 사람의 의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권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제도를 가지고 못 하게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이 규정돼 있잖아요. 거기에 허위조작정보는 심 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심의하던 불법정보만 심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요?」 하는 의원 있음) (「쫓아내기는요. 뭘 쫓아내요?」 하는 의원 있음) 이진숙 얘기를 여기서도 듣는군요. 방미심위 심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류희림의 방심위가 어떤 짓을 했는지 여당 의원들도 다 아시지요. 그리고 어떤 성적표를 갖고 있는지, 그 성적표가 만들어지는 데 돈은 어디서 들어갔는지. 방미심위는 류희림의 방심위와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류희림 체제에서 소송을 가처분 소송과 본안소송 합쳐서 무려 63건을 합니다. 63건의 결과가 지금 나와 있어요. 63전 63패. 윤석열 정권의 방송정책이 이랬어요. 그때 뭐 하고 이진숙 왜 쫓아냈냐는 소리가 나옵니까? 류희림이 그 짓 할 때 다들 뭐 하셨냐고요. 어떻게 해도 해도 그렇지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의 결정이 법원에서 63번이나 집니까, 한 번도 못 이기고? 단 한 번도 못 이기고? 그 소송비용이 어디서 나왔어요? 다 국가 세금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과징금 때려 댔지만 한 푼도 회수 못 한 거예요, 못 이겼으니까. 다 집행정지 걸리고 본안소송에서 판판이 지고.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오보라고 울부짖었던 그 사례들을 보도했던 언론들 방심위가 다 제재 때렸고 그 언론들 전부 다 법원에서 이겼어요, 방심위한테. 김홍일 때부터 이어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일어났던 의결들은 어때요? KBS 이사와 관련된 게 대통령의 인사권 어쩌고 해 가지고 그 부분만 유효한 것처럼 지금 집행정지가 안 먹고 효력이 발휘되고 있지 다른 거 다 졌잖아요. YTN도 졌잖아요, 팔아넘겼다가. 어떻게들 책임지려고…… 할 수 있는 소리가 이진숙 왜 쫓아냈느냐 이거밖에 없습니까? 이 법에서 갖고 있는 여러 체계 가운데 하나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원의 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골격이고요. 그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57 다음에 방미심위는 44조의7 1항에 규정된 불법정보를 심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2 항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방미심위의 보도 공정성 심의 기능을 아예 없애기 로 하고 과방위 의결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필버 상황이 아니었으면 함께 처리했을 거예 요. 그건 뭐냐? 윤석열과 류희림이 써먹었던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마구 휘둘렀던 게 바 로 보도 공정성 심의입니다. 꼭 독재의 속성을 숨기고 싶어 하는 자들이 공정 뭐 이런 근사한 용어들을 쓰려고 해요.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 퇴출시키겠다고 현판식 하고 센터 열고 류희림 오자마자 그 짓부터 했습니다. 예산 쓰고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단 한 건의 행정행위도 하지 못했 어요. 어떤 권력이고 보도를 좀 길들이고 싶은 욕망이 없겠습니까? 그 잘못된 욕망이지만 현 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욕망들임을 정권이 교대되면서 정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씩 다들 느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보도 공정성 심의, 공정성이 뭔데? 아예 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왜 공정성을 뺐냐? 어떤 일반 원칙으로서, 지향점으로서, 행정의 기준이 아니라 표방해야 될 가치로서 공 정성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보도들 내리치고 과징금 때리고 그런 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반성이 20년째 이어 오고 있는 거예요. 하든 안 하든 이런 쟁점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되지요. 그걸 이제 하겠 다는 겁니다. 다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지만…… 아,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군요. 하겠다고 했다가 집권하면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방송법 개정할 때 뭐라 고 했습니까? KBS 사장 우리 손으로 안 뽑겠다는 그런 선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쉽 게 간단하게. 이번에 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도 같은 맥락입니다. 허위조작정보의 근절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 내고 방미심위는 불법정보를 선 제적으로 가급적 빨리 우리 사회에서 제재하는 그런 역할에 집중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가 남습니다. 언제 다 소송하고 언제 다 심의할래? 그래서 필연적으로 민 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허위조작정보를 걸러 낼 수 있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걸러 내는 것은 이미 모든 거대 플랫폼사에서 하고 있어요, 자율규제를. 그거는 회사를 운영하는 기 본원칙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안 하면 이상한 거지요. 구글 유튜브에 커뮤니티 가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도 그 가이드를 위반 하면 심한 경우 계정을 닫기도 해요, 경고했다가도 안 먹으면. 콘텐츠 내리는 거는 부지 기수입니다. 본인들이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고 가 산더미같이 쌓입니다. 우리 이미 그런 미디어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이용자들이 문제 라고 생각하면 구글에다가 신고해요. 그중의 일부를 조치를 취하거나 이유 없음으로 신 청을 반려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요. 언론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YTN 디지털 유튜브 담당 총책임자였어요. 그때 툭 하 면 콘텐츠가 접속이 안 되고 조회가 제로 세팅되고 광고비가 안 들어오고, 오해가 있으 면 풀고 사정도 해 보고 노란 딱지 붙으면 빼 달라고 하고 그렇게 이미 우리 미디어 생 태계가 거대 플랫폼의 자율규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일방적이 45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잖아요. 구글 자기들만 알고 제대로 적용을 한 건지, 나한테만 피해를 준 건지, 쟤는 왜 내버려 두는지 이런 거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명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PPT 80페이지 띄워 주세요. 그래서 투명하게 좀 하자. 시민들이 신고하고 있는 거는 이미 하고 있어요. 신고를 받 으면 그 신고를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우리가 기준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 가 그 기준을 잡아라. 너희가 그런 운영정책을 수립해라’ 이게 법에서 부여하는 의무인 거예요, 법적인 의무. 그리고 그 운영정책 기준을 공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44조의14(투명성 보고서의 공표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 대규모 제공자 가 구글,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네이버 이런 플랫폼사들입니다―6개월에 1회 이상 다음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그러니까 조치를 취한 내용들이 들 어가 있는 그런 보고서를―작성해서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일반인 이 볼 수 있게 하라 이겁니다. 이걸 하겠다고 했더니 ‘민간을 동원한 사전 검열’, ‘신고가 들어가면 플랫폼사들은 대부분 거의 기계적으로 삭제할 것이다’, 유튜브 안 쓰고 사십니 까?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걸 또 유럽 법제랑 비교해 가지고 유럽 에서는 좁게 불법정보만 규율 대상으로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 하는 것처럼, 요 건이 우리 법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펴낸 논문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디지털서비스 법 규제냐, 자율이냐를 넘어서’, 박찬경 경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님입니다. DSA가 규율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DSA는 불법정보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EU 법과 개별 가입국의 법에 저촉되는 모든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제1조5항g호, 지금 회원 사가 몇 개인데 각 개별 가입국의 법에 저촉되는 모든 정보…… 일부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주의자나 성소수자의 발언 등을 불법화하는 것을 이를테면 EU 차원에서도 인정하는 것이다. 혐오와 차별, 거짓정보에 대응한다는 게 입법취지다, 이게 우리 법보다 좁아요? 거대 플랫폼사에게 EU의 DSA법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불법으로 의심할 만한 정보를 정부에 알리는 의무, 제21조. 불법 정보가 아니더라도 정보의 왜곡, 혐오, 차별이 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대형 플랫폼들이 스스로의 판단하에 조치를 취하도록, 27조. 민간에 조 치를 취하도록 법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골격이 그렇습니다. 플랫폼들이 전송하 는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런 사업자들이 법에서 부여한 정책에 따라서 내부 자율 조치의 기준과 정책을 수립 하는지 그것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기준을 정하는 데 법이나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 요. 알아서 정하되 공정하고 투명한 이런 추상적인 조건에 맞게 하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미 참고하고 있는 기준들을 준수하여. 내버려두면 잘할까요, 법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안 지켰다고 과징금을 물리는 것도 아닌데?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방미통위는 이 법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에 대한 감독과 제44조의16에 따른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서 비스투명성센터―줄여서 투명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방미통위가 이 센터를 어디에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59 둘지는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국회에서도 고민을 할 거고요, 필요하면 입법으로 할 것 이고. 이 센터가 당연히 구글 같은 대규모 제공자에 대해서 감독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 고 이런 허위조작정보, 문제 되는 정보, 피해를 일으키는 정보가 만들어져서 유통되는 초 기에 뭔가 발 빠르게 팩트체크,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부분을 정리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피폐화시킨 팩트체크의 공 적기능, 공공이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조직에 의해서 팩트체크를 이뤄 가던 그 부분을 무 슨 생각이었는지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다 망가뜨려 버리고,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쯤은 일정한 규모의 생태계가 확립됐을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능들, 알아서들 팩트체크하고 주고받고 그게 서로 정치 성향이나 회사가 좀 다 르면 어때요. 언론사들은 언론사들 나름대로 왕성하게 팩트체크를 서로서로 해서 매체 간의 경쟁이 견제가 되게 하고 그것을 대중에 공개해서 평가를 받고 이런 팩트체크만 전 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육성, 양성되고 그런 것 잘 지원하라고 잘 조정하라고 투명성센터 를 두겠다는 겁니다. 44조의 24에 과징금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이게 가중손배 대상의 제재 대상자와 동일하게 규정돼 있 습니다―이미 법원에 의하여 제44조의7제1항 불법정보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의 허위조 작정보로 인정이 돼서 형사 사건의 유죄판결 그다음에 민사의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 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의 정정보도 인정판결, 이것이 확정된 정보. 이런 확정된 정보는 누가 확정시켜요? 법원이. 법원이 확정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다 시 유통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런데 이 당연히 안 해야 될 짓을 하는 언론이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한 번은 실수라 하더라도 반 복해서 이미 다 판결로서 확정된 문제의 정보라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유통시키면 그건 행정제재를 가한다. 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회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가지고 왜 2회 이상이냐, 2회면 2회, 3회면 3 회지…… 이게 확정판결을 받은 허위조작정보라 하더라도 그것이 미치는 해악의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판단은 방미통위에 위임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폐해를 일으켰던 허위조작정보의 경우에는 그게 판결로 확정됐을 때 두 번만 유통돼도 아마 과징금 심의 대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피 해가 약한 거라면 두 번보다 좀 더 많이 유통됐을 때 논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이 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할 방미통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징금 하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제재기 때문에 방미통위가 임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해서 과징금을 물리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와 비판이 여기서 비롯돼요. 아니 에요, 법원이 판단하는 정보의 하나입니다. 그게 대전제입니다. 아까 구글 등의 대형 플랫폼사의 자율규제와 관련해서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합리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 씀드렸는데, 지금 구글과 그 구글 채널을 이용하는 사용자 사이에 그런 관계가 이미 다 촘촘하게 형성돼 있어요. 46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그런데 지금과 좀 바뀌는 부분, 오히려 구글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규정됐습 니다. 언론의 예외를 신설해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 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통칭해서 언론에 대해서는 취할 수 있는 조 치, 콘텐츠 내리는 것, 계정을 닫는 것, 광고비를 회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취할 수 없다. 이게 지금의 구글 가이드하고는 충돌될 겁니다. 언론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과방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가 들어 있었어 요. 폐지한 거니까 뺀 거지요, 현행법에서. 그리고 명예훼손은 지금 반의사불벌죄인데 친 고죄로 바꾸는 조항도 과방위 의결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원래 언론개혁특위가 8월 14일에 출범할 때는 우리 특위의 정책 목표는 아니었어요. 우리 특위의 정책 목표는 허위조작정보를 어떻게 규율하고 제재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목표였고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을 만든다는 게 규제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항상 따라붙었습니다. 그래서 표 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설명하자면 정보의 유통 환경이 합리화 되고, 뭐라고 할까요, 책임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 자유나 표현의 자유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진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규제법을 만들면서 그런 설명을 했을 때 설득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쯤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와 관 련된 법제는 종합적으로 조감하고 필요하면 수순을 정해서 하나하나 과제를 두고 해결해 야 된다. 그래서 언론개혁특위 출범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 논쟁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랫 동안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것도 과제로 올렸으면 좋겠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진 방향 을 확인하는 단계까지만 가더라도 그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정당을 다 넘나들면서 큰 선거 때마다 공약을 했어요. 그리고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에 반의사불벌죄니까 다른 사람이 내 의사에만 반하지 않 으면 고발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음알음으로, 이심전심으로 고발하는 이 른바 고발사주 논란도 늘 있고, 그런 의심들이 있고. 원래 좀 관련성이 있거나 한편으로 보이는 그런 단체가 나서서 그런 소송을, 고발을 대리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참에 명예훼손도 친고죄화로 하자. 명예훼손 걸려면 당신이 직접 하시오. 그 두 가지를 일단 명예훼손과 관련된 과제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지 당 지도부에 의견을 물었고. 또 하나, 류희림이 악용했던 방송 보도의 공정성 심의, 이것을 폐지하자는 논의 는 우리 과방위 안에서도 꾸준히 있었고요. 그 이전부터도 오랫동안 폐지해야 된다는 의 견이 학계와 언론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던 오래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여기 하나 더 보태자면 모든 언론은 봉쇄소송의 대 상이 될 우려가 있다. 일단 걸고 보자는 정치권의 그런 그릇된 풍토가 결과적으로는 언 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봉쇄소송을 방지 하는 그런 법이나 규정을 우리 언론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과제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61 를 좀 확장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일찍 다 추진할 수 있는 걸로 갈 래가 타졌어요. 방미심위의 보도공정성 심의를 폐지하는 것이야 저도 언론계에 있을 때 부터 알던 이슈였고 입장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좀 덜 어색했는데 봉쇄소송 방지 특칙 이런 것도 법 개정할 때 넣을 수 있겠구나, 또 제가 간사로서 실무를 하니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지금 지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니 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 능성을 잡았고. 명예훼손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이게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명예훼손 친고죄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셨어요. 이 부분을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 니까, 우리 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 함께 논의를 해 보자, 긍정적으 로 검토하면서 추진해 보자 그래서 쭉 가다가 다 하는 걸로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설명한 대로 과방위 통과할 때 방송심의, 보도 방송심의 폐지하는 그 법 률안 전체회의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필버 상황 때문에 일정이 딜레이 돼서 이번에 못할 것일 뿐 이제 합니다. 그거는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법사위 의 심의가 남아 있지만. 그리고 봉쇄소송을 방지하는 특칙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매 우 비중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수단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원들이 오 히려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을 줄 정도로 강력하게 설계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남은 게 명예훼손인데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친고죄화하는 거 그다음에 사실적시 명예 훼손 폐지하는 거, 둘 다 형법의 과제이기도 하고 정보통신망법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형 법이 기본법이니 하려면 둘을 같이 해야 되는데 둘을 같이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라 는 우리 지도부 판단이 있어서 열심히 추진했고 법사위에 형법 개정안이 올라가고 과방 위에 정통망법 개정안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그리고 친고죄화 이게 이주희 의원님 발의로 추가되면서 논의에 이제 속도가 붙었지요. 그래서 과방위에서는 통과됐습니다. 그때 통과할 때도 사실 법사위에서 속도를 낼 수 있을까, 상황이 좋지 않고 심의할 수 있는, 갈등이 워낙 심했던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 으니까 전체회의 통과시키고 법사위로 넘기고 법사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이 단 계에서는 최종적으로 형법 개정안을 지금 처리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 니 둘 다 같이 빼서 한꺼번에 속도 맞춰서 해야 되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그다음에 친고죄화 이 두 개가 막판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겉모습만 보면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는 방향성 이탈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오해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과제들을 어떤 수준에서 법제화하고 국민께 보고할 것인 가 이 문제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앞으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언론개혁특위가 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과제들의 상당 부분은 오늘 이 법 이 통과가 되면 큰 산을 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남은 과제들은 형법 개정 또 정통망법 하고 동시에 개정하는 거 그다음에 언론중재법의 개정, 언론중재법이 함께 개정이 돼서 이 개념 체계가 허위조작정보를 다루는 망법과 연동되어야 됩니다. 체계가 맞아야 됩니 다. 제가 지금 발의해 놓은 것은 최민희 위원장님 이름으로 대표발의가 돼 있었던 특위안 46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하고 맞추어서 발의가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수정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 체계도 좀 바꿔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망법으로는 허위조작 근절법을 제재하고 언론중재법으로는 허위조작 보도 또 악의적인 오보 이런 보도 행위가 있었을 때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제가 오늘 12시간 가까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했던 여러 가 지 보도 사례들, 어떤 것은 매우 부당한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되지 않은 경 우, 어떤 경우는 어렵게 정정되었으나, 몇 년간의 소송전 끝에 어렵게 피해자가 이기고 정정보도를 거대 언론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 방식이 워낙 기존의 오보의 크기나 파급력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정정의 효과가 없다. 정정보 도청구권 소송에서 이긴다는 것의 의미는 그냥 이겼다 뿐이다. 이것을 언론이 그 피해자 가 어렵게 이긴 이 소식도 뉴스로 다루어 주지 않는다. 조선일보가 똑같은 사안으로 3번 이나 정정보도를 하는 진귀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다른 언론들은 모른 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법이 해 줘야지요. 법으로 정정보도가 기존의 오보를 상 쇄할 정도의 효과를 가지도록 법이 기준을 제시해 줘야지요. 과거 21대 때는 크기를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오보의 크기가 10이었으면 정정보도도 10으로 하자…… 상당히 합리적인 안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원칙을 취하되 현실적으로는 효과 면에서의 개량을 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 다. 그런 식으로 법 개정 논의를 이어 가야 된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존 오보 가 일으켰던 폐해를 상당 부분 상쇄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정상화, 보전되는 방향으로 법이 설계되어야 된다. 이런 과제, 매우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약 30분 정도 제게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꽤 많이 오실 거지 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미 다 소화했던 내용입니다만 많은 의원님들과 꼭 공유하고 싶 은 그런 단락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남은 시간 동안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미 들으셨던 분은 좀 양해를 구할게요. PPT 23번을 띄워 주십시오. ‘건설 현장은 무법지대’, 원희룡 등장하는 화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2022년 말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은 2023년 초, 이어 지는 비슷한 시기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약 반년이 지난 뒤 윤석열의 타깃이 갑 자기 건설노조가 됩니다. ‘건설현장은 무법지대, 200일 동안 특별단속을 하겠다’, 200일이 면 6개월 이상이잖아요. 거의 7개월 가까이 특별단속을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건설현장 이 무법지대다. 도려내야 할 건설현장의 독이라고 원희룡은 민주노총을 직격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자신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특정 분야 전체를 무법 지대라고 하고 특정 단체를 독이라고, 도려내야 할 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집단을 평가의 대상으로, 임의적인 평가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멋대로 재단하고 그들을 국민과 유리시키고 증오하게, 혐오하게 만들어서 때려잡는 것, 그거야말로 독이지요, 정 치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오른편에 있는 유튜브 섬네일 상단에 있는 것은요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유튜브입니 다. ‘이게 진정 노조가 맞습니까?’, 경찰이 왜 특정 노조에 대해서 이런 적개심과 선입견 을 가지고 그것을 국민한테 내보이는 동영상에 이렇게 박아 놓지요? ‘엄단하겠습니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63 불법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라고 조직이 있는 거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왜 전체 집단을 다 불법화하고 적으로 돌려서…… 그랬더니 언론은 신났습니다. 탈탈, 탈탈 털어서 재밌다는 뜻인지 실제로 200일 동안 건설노조를 향한 탈탈 털기 수사가 진행됩니 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저런 식으로 단순 중계 보도도 하고요. 그리고 경찰이 유도 하는 대로 기사를 쓰기도 합니다. 다음 기사 2건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의 기사는 ‘건설현장을 돌면서 채용·금 품 강요한 유령 장애인 노조가 적발됐다’고 했습니다. 경찰발입니다, 경찰에서 단속한 실 적이에요. 머니투데이 기사는 ‘가짜 장애인 선 넘은 건설노조’라고 했습니다. 이 두 기사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기간, 6월부터 12월. 지역, 부울경. 수법, 집회하면서 집회 취소하는 조건으로 삥뜯기. 얼마를 뜯었느냐, 3400만 원.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은 유령 장애인 노조, 장애인이 없어요. 장 애인 없이 양아치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머니투데이는 이게 건설노조래요. 그러면 건설 노조가 유령 장애인 노조를 만들어서? 머니투데이가 오보입니다. 이것은 건설노조가 아 니에요. 그리고 경향신문의 기사가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을 돌면서 이 렇게 한다니까 건설노조인 것처럼 오해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머니투데이 같은 이런 기 사들이 이때 막 나온 거예요. 경찰이 자기네들의 실적을 언론사에 찔러 주거나 공표해서. 경찰은 대대적으로 검거 작전, 단속 다음에 구속 시도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이어 갔습 니다. 다음 기사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속도 많이 시켰고 기각도 많이 됐어요. 그런데 건설현장의 공갈·갈취 이런 아주 질 낮은, 질이 아주 심각한 범죄라면 구속영장 다 발부되지요. 기각률이 확 떨 어지지요. 그런데 절반이 기각됩니다. 막 잡아서 막 넣은 거예요. 결국 구속된 분들의 억 울한 사연까지 다 확인하려면 끝이 없을 거예요. 정권 타도 집회를 했다고 구속을 시도 합니다, 다행히 기각됐지만. 다음 보시겠습니다. 양회동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 양회동 열사로 동료들에 의해 불리우는 양회동 씨, 건설노조원이었고 중간간부였고 한 지역의 지대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유서에 남긴 것, ‘노조활동을 했는데 공갈범으로 몰 렸다. 그것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결국은 하고 맙니다. 분 신을 선택했어요. 결코 미워할 수 없고 잘했다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 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살아서 싸웠어야지요. 그런데 죽음을 선택했 습니다. 이성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분이 당했을, 이분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분들이 당 했을 그 국가적 폭력의 크기와 그로 인한 부담이 짐작조차 안 돼서 함부로 그런 말 못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양회동의 죽음은 그 인과관계가 어디와 연결돼 있는가, 오늘 저는 이 말을 하려고 합 니다. 얼마 전 국회 본회의장 바로 이곳에서 대장동 관련 얘기가 나오고 국민의힘 의원석에 서 ‘사람이 죽었잖아’, 저는 그때 양회동 씨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이유로 뭘 준비하고 있 46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었던 때였어요. 저는 양회동 씨의 죽음이 그냥 한 개인의 극단적인 선택, 그렇게 정의될 수 없는 죽음, 인과관계가 분명한 죽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공유해야 할 곳에서 ‘사람이 죽었잖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보고 계신 캡처 화면들은 최근에 공개된 양회동 다큐, 다큐멘터리 양회동이라는 영상 의 일부입니다. 아까 원희룡이 2022년 12월에 다 때려잡겠다고 선언한 그 얘기부터 시작 을 합니다. 원희룡이 동 틔우고 경찰이 단속하겠다고 나서고, 지금 이 화면은 이렇게 대대적인 수 사를 시작한지 석 달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석 달 만에 2863명을 단속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합니다. 구속 29명, 경찰의 정점에는 윤희근이 있지요. ‘저는 경찰청장으로서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치질서를 바로세우겠다’. 실 제로 경찰은 압수수색 치고 들어가고 검거 작전 들어가고 구속영장 치고 그랬습니다. 윤석열이 등장한 건 2월 21일입니다.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건폭’이라는 용어를 처음 씁니다. 강성 기득권노조, 채용 강요, 공사 방해, 금품 요구 이런 범죄행위들을 건설노조 집단이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건폭으로 몰아갑니다. 건설노조위원장인 장옥기 씨는 대통령이 건폭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 안에 서 검찰과 경찰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역 할이 하나 더 있다면 여당의 역할이 있겠지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다큐에서 영상으로 보여 준―다음 것 보겠습니다―이런 전단을 경찰이 뿌립니다,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 단속하겠다. 알고 봤더니 검찰의 대대적인 검거, 단속, 구속 이런 것들에 경찰이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였나. 이 사 안에 특진 50명을 걸었습니다. 50명을 특진시키겠다고 사냥개 풀어 놓고 경쟁시킨 거예 요. 그리고 아까 보신 그런 기사처럼 잡아 걸리는 것들은 ‘건설’ 자만 들어가면 다 건설노 조가 한 것처럼 그렇게 대중에게 알려집니다. 그러던 와중에 양회동 씨도 구속 대상이 되고 양회동 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돼 있던 바로 그날 법원과 검찰청이 있는 그 청사 앞마당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사람이 죽었지요. 사람이 죽은 뒤에 그러면 이 무도한 정권은 조금 속도 조절이라도 했을까? 천만에입니다. 오히려 경찰은 특진 규모를 배로 늘립니다. 특진자를 90명으로 늘 려서 수사에 속도를 가합니다. 여기에 언론이 또 등장합니다. 이 당시에 언론보도를 분석한 단체 소장은 이렇게 얘기 합니다, 윤석열이 건폭몰이를 한 그런 배경에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있다. 지금 보고 계신 보도입니다. 무법자 건설노조가 1686억 원을 뜯어 갔다, 경찰발 기사입니다. 경찰이 양대 노총 등 8 곳을 압수수색하고 118개 건설사들로부터 3년 동안 상납을 받았다. 상납, 이미 범죄입니 다. 이 1686억 원의 근거도 모호하고 이것이 상납인지 정상적인 거래였던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원희룡은 건설사들과 면담을 하면서 백드롭에 이렇게 쳤어요, 일 안 하고 돈만 받아 가는 가짜 근로자, 건설현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노무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설노조는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교섭을 하게 된다, 우 리 팀 이러이런 팀이 몇 명씩 들어간다, 이걸 건설노동자들은 교섭이라고 얘기하고 협상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65 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윤석열 정권은 양아치들이 삥 뜯으러 온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을까…… 이렇게 비계팀은 몇 명, 미장팀은 몇 명, 설비팀, 철근팀 이렇게 해서 인원 협상을 하 면 그것을 채용 강요라고 한다라는 게 건설노조의 주장입니다. 억울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 장기가 아니더라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임금을 달라고 하면 그걸 갈취, 협박이라고 한다는 게 건설노조의 주장이에요. 어느 쪽이 맞을까……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윤석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업현장의 폭력·협박 이걸 놔두면 그게 국가냐. 최고 권력자가 특정 집단을, 노동자 단체를 도매금으로 조폭으로 만들어 버 리고 그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건설노조 사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것 중 하나가 타워크레인 월례비입니 다. 월례비의 성격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요. 논란이 있으면 언론은 논란을 전달하고 시 비를 가려 주고 그래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센 쪽에 올라탑니다, 전반적으로. 물론 예외가 있겠지만.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관련돼서 중요한 판결이 이 무렵에 나옵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 ‘월례비는 수당 성격의 임금이다’라고 판시합니다. 이게 수당이냐, 수당 성격의 임금이냐 아니면 삥 뜯은 것이냐, 갈취한 것이냐, 이 논란이 있는데 법원이, 그것도 고등법원이 이 거는 임금이라고 판시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언론은 이런 판단을 비중 있게 보도를 해야 겠지요.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관련된 보도, 인터넷 빼고 지면에만 450건 정도가 확인된다고 합 니다. 아까 분석한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의 소장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단 5건만 이 광주고등법원의 월례비의 인건비 인정 판결을 보도했습니다. 단순 전달이 5건이고 그 가운데 3건은 건설사의 입장에 치우쳐서 보도를 했다는 게 탁 소장의 분석입니다. 이런 기울어진 언론환경 속에서 특정 집단이, 다수의 노동자들이 권력에 의해서 집단 으로 매도 당하고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고 그 과정에서 한 노동자가 목숨을 끊습니다. 언론이 그리고 권력자가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건설노동자는 어떤 모습일까? 아내 김 선희 씨는 양회동 씨가 다정다감하고 여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의 얘기니까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겠지요. 양회동 열사가 남긴 수첩이 있습니다. 안전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적고 그 내용을 현 장에 전달하고 노조의 지대장으로서 안전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빼곡히 적어 놓은 수 첩, 그 일부를 우상단에 올려놨습니다. ‘안전모 쓸 때 턱끈 제대로 맸는지 꼭 확인해라’, 조폭이 하는 말이에요? 여기 하이라 이트 쳐 놓은 데 보십시오. ‘안전팀장님, 외국인하고 대화가 안 되겠지만 손짓발짓 다 해 서라도 꼭 안전 관리하세요’. 평소에 일상 속에서 이분이 메모하고 이 내용을 전달하고 했던 거예요. 어느 조폭이 이러고 다닙니까? 노조를 적대시하고 민주노총을 굳이 민노총이라고 폄훼하고 혐오를 조장하고 적대감을 부추기는 세력들, 그중에 언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던 그 순간 양회 동 열사는 유서에 이렇게 적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양회동입니 다’. 평소에도 자랑스러워하고 본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았다는 게 동료들의 증언입니 다. 46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동료들은 이 유서를 보고 가족에게 부탁합니다. 양회동 열사의 가는 길에 웃는 낯의 노동자 양회동의 모습을 보고 싶다. 머리띠 두르고 조끼 입고 명패 차고 마이크 들고 있 는 양희동 열사의 사진으로 영정사진을 삼아 달라고 가족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영정 사진으로도 쓰이고 아내가 자택 벽에 걸어 놓은 사진은, 양희동 열사의 마지막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이제 남은 몇 분 동안 이 무지막지한 건폭몰이의 과정에 그 당시 정부 떠받쳤던 여당,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깡패 집단 된 건설노조,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의 논평, 2023년 1월 20일 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원희룡, 윤희근, 윤석열 그리고 언론들 죄다 튀어나와서 건폭몰이 할 때 그때 깡패 집단이 된 건설노조라고 국민의힘이 공식적 으로 규정했습니다. 2월에도 건폭 지적에 총파업하겠다, 건폭이라고 합니다. 3월에도 건 폭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그러면 좀 반성이라도 했을까요? 5월 1일에 양희동 열사가 숨집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한 달 동안에만, 5월에만, 그 비극이 일어난 바로 그달 5월 한 달 동안 국민의힘은 무려 19건의 입장을 내놓습니다, 건설노조와 관련된 입장만.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민노총의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니들 나라냐! ‘민 노총 건설노조 서울 도심 1박 2일 노숙 집회 강행, 민폐노총’, ‘범죄의 온상’. 전주혜, 지 금 최고위원 하고 있다는 김민수 등등이 이렇게 윤석열과 한 배를 타고 노동자를 죽음으 로 이끌고 그가 죽은 뒤에도 전혀 반성 없이 이 짓을 했는데 어디다 대고 사람이 죽었다 는 그런 얘기를 바로 이 자리에서 합니까? 다른 언론보도와 관련된 얘기도 좀 해야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이 필 리버스터를 이어 가는 과정에서 바로 이 자리가 어떻게 훼손됐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 그가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언론은 그가 도대체 몇 시간을 했는지, 기록을 세웠는지 그런 쪽으로 주로 보도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말이 박수 칠 말이고 무슨 말이 비판받아 마땅한 말인지 그것을 가리고 국민께 알릴 생 각은 정말 거의 안 하더군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록 세운 것, 내용이 좋으면 충분히 존경할 만하고 박수 쳐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계엄에 법률 위반이 있어도 곧바로 내란죄는 아니다. 헌재 결정은 순수한 사법 판단이 아니다’ 바로 이 자리 에서 장동혁 대표가 한 말입니다. ‘국회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뭐 이런 망발 이 다 있습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피 말리던 시간, 담 넘어 들어오고 계엄군과 맞서고 애태우고 마음 졸여 가면서 의사진행 안 해 주신다고 의장님께 항의하면서 힘겹게 버겁 게 계엄해제 의결을 한 곳입니다. 그 계엄해제를 기점으로 내란을 제압할 수 있는 희망 을 비로소 만들어 냈습니다. 그 희망의 빛이 빛났던 곳이 바로 이곳인데 내란을 척결해 야 하는 마당에 제1야당 대표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내란이 아니다. 윤석열 파면 은 순수한 사법 판단이 아니다’ 이런 헛소리를 늘어 놨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이, 우리의 정보 유통 환경이 이런 정도도 견제를 못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67 하기 때문에 정치는 더 퇴보하고 언론도 그에 맞춰서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표현의 자유와 함께 언론의 책무, 정보 유통자의 책무를 강화시키려고 오랫동 안 준비하고 오랫동안 논쟁하고 오랫동안 설득해서 만들어 낸 법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이 법안이 입틀막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 힘, 그들의 뿌리는 언론을 틀어쥐고 사법 살인까지 일삼았던 박정희 정권이고 그들의 뿌리는 무지막 지하게 언론 통폐합을 자행했던, 그리고 5·18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몰았던 전두환이고 그들의 뿌리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을 조작해 낸 노태우 정권이고 유우성 간첩 사건을 조작해 낸 박근혜 정권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제가 한 절반 정도 동의할 만한 말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이 내란 정당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사법부의 재판을 받아 봐야 한다.
노종면 의원,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십시오. 무제한토론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
단하에서 ― 마무리 발언 조금 더 하세요.) 마무리 발언을 더 해요? 다 안 오셨어요? (
단하에서 ― 조금만 더 하세요.) 조금만 더 해요?
그러면 좀 더 하세요. (
단하에서 ― 조금만, 한 5분만 더 하세요.) 그래서 마무리하시라고요. 마무리 발언을 하시라고요.
그런 DNA를 가진 정당의 대표가 내란 정당에 대한 재판을 받아 보고 싶다? 합시다. 그런데 제가 왜 절반만 동의한다고 했냐 하면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의 재판을 받아 보 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 우리 헌법 8조에 위헌정당 여부를 가리는 심 판은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하게 돼 있습니다. 헌법대로 장동혁 대표가 받아 보고 싶어하는 그 권위 있는 판단, 그것을 받아야 아직도 내란 세력하고 손을 못 끊는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만 열 면 표현의 자유…… 저들이 우리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 하나만 여러분 하고 공유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 법이 악법이고 특히나 공인에 대해서 징벌적 손배 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 그것이 독소 조항이랍니다. 공인들은 일반 손배로 되는데, 지금 다들 그것 빼라고 하는데 왜 민주당은 공인도 그 가중 손배, 징벌 손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살려 뒀냐. 그걸 빼라고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에 요구했습니다. 이 법 통과되면 당신들은 쓰지 마시오, 그 권 한. 언론으로부터 허위조작정보의 어떤 피해를 당해도 그 정신으로 당신들이 독소 조항 46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이라고 생각하는 가중 손배 청구권 활용하지 말고 그냥 일반 손배하든가 아예 참든가 그 렇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정말 존경스럽게도 의총에 두 번이나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봉쇄 소송을 막는 특칙,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언론 대응의 폭을 줄일 수 있고 그 책무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달라지는 언론환경을 견인해 내고 허위조작정보와 최전선에서 맞서 싸우고 청구할 때는 확실할 때 청구하고 또 아닐 때는 확실하게 책무를 다하는 그 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종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허영 의원 등 166인 서면동의) (12시26분)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기표 의원, 김남희 의원, 김성회 의원, 박지혜 의원, 이용우 의원, 황정아 의원, 김준 형 의원, 최혁진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 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 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 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28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2시42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69 명패수는 18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5표 중 가 184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43) (12시50분)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 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 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이번 무제한토론 여러 날을 거치면서 국회의장으로서 느낀 바도 있고 또 드릴 말씀도 있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무제한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535시간의 무제한토론이 있었지만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본 시간은 33시간, 의장과 이 학영 부의장이 502시간에 걸쳐서 사회를 맞교대했습니다. 한 분의 국회부의장님은 자신의 정당에서 제출한 무제한토론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맞지 않는다고 아예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의 체력에만 의존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무제한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제한토론을 하는 이유가 있지요. 국회의장이 왜 무제한토론을 막지 않고 무제한토론 을 하느냐 하는데 지금 시기는 국회와 민주주의를 침탈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사 회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47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국회는 또 국회의장은 무소속입니다만, 그래서 여의 편도 아니고 야의 편도 아니지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민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 민생,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이런 문 제들을 정말 국민의 관점에서 이 국회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변화와 개혁의 시기,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꼭 거쳐 가야 될 시기입니 다. 견해가 다르면 무제한토론을 해서라도 이런 일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 국 국민의 삶을 위해서 해 나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필요한 법들 은 우리 국회가 처리해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견해가 다르면 반대 의견도 하고 찬성 의견도 하면서 국민의 총의를 모아 가는 거라고 국회의장은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책임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 그 자체입 니다.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만 헌법정신을 지키고 또 헌법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국회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견해가 다른 안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도 하고 그러고 결론을 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무제한토론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어제 제가 4시에, 의장이 사회교대를 하던 시간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두 분의 의원만 있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토론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 럽고 너무나 창피합니다. 양 교섭단체대표께서는 이것을 개선할 방안을 내어 주시기 바 랍니다. 이번 본회의에 의결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별법이 국민들의 강도 높은 사법 불신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법까지 여러 곡절이 있어서 유감도 있습니다만 그 사실이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묵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사법부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거듭 재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심판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법부 자신이 정한 일정조차 아무 설명 없 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헛웃음이 나오고 속에서 천불 이 난다고들 합니다.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된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이미 있었습 니다. 사법부는 이 상황을 무겁고 두렵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분립된 삼권 모두가 마찬가 지입니다만 사법부 역시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입니다. 국회가 의결한 법에 따라 판사회의는 전담재판부를 조속히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법 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기회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결자해지의 각오로 국민의 우려 와 혼란 불식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회의 수정안 입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입니다만 반복적인 본회의 수정에 대해서는 짚지 않을 수 없습니 다.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 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입니다.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기 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에 대한 신뢰와 닿아 있는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71 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법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 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월24일 12시5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244인) 찬성 의원(223인)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언석 송옥주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상현 윤종군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춘석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청래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14인) 강경숙 김재원 김종민 김준형 서왕진 손 솔 용혜인 윤종오 이준석 이해민 정혜경 천하람 한창민 황운하 기권 의원(7인) 김선민 김예지 신장식 이주희 전종덕 정춘생 차규근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건 47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투표 의원(246인) 찬성 의원(245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상현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1인) 서명옥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한정애 의원 외 165인 발의)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5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73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2인) 이주영 천하람 기권 의원(2인) 박주민 최혁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최민희 의원 외 165인 발의)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0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배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3인) 이주영 정혜경 천하람 47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기권 의원(4인) 박주민 손 솔 용혜인 한창민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243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상언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75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177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배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47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김민석 전재수
사무총장 김민기 입법차장 진선희 사무차장 박태형 의사국장 김승묵
법무부 장관 정성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보고사항】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학영 12월 15일 의장 출국 시부터 귀국 시까지 (2025. 12. 15.)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김동아 김문수 김상욱 염태영 이광희 이연희 전용기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12.29 여객기 참사 정준호 진상규명을 위한 김대식 김미애 김은혜 서천호 2025. 12. 15. 국민의힘 국정조사 이달희 이성권 이양수 어느 교섭단체에도 윤중오 최혁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김기표 김남희 김승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이기헌 이연희 감사원장(김호철) 곽규택 배준영 신동욱 정점식 임명동의에 관한 국민의힘 2025. 12. 16. 주진우 인사청문 어느 교섭단체에도 이주영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주진우 최수진 외교통일 인요한 배현진 국민의힘 2025. 12. 15. 문화체육관광 배현진 인요한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77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전용기 이수진 12.29 여객기 참사 정준호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진상규명을 위한 염태영 조인철 2025. 12. 16. 국정조사 이연희 황정아 김대식 정성국 국민의힘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신동욱 김미애 국민의힘 2025. 12. 18. 인사청문 12.29 여객기 참사 이수진 염태영 진상규명을 위한 조인철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2025. 12. 19. 국정조사 황정아 정준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2) 국회의장(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 (2025. 12. 11. 송언석 의원 등 107인 발의)(의안번호 2215176) 이상 3건 12월 1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6) 이상 2건 12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7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7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77) 이상 6건 12월 1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47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2. 11.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0) 이상 2건 12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8) 12월 1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9)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5. 12. 11.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2) 이상 3건 12월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7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4) 이상 3건 12월 1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70)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7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1) 이상 6건 12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2) 12월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79 (2025. 12. 11.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8) 이상 3건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9)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5) 이상 3건 12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15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5)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9) 이상 4건 1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4)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12. 11.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87) 이상 5건 12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65) 이상 2건 12월 12일 성평등가족위원회에 회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8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2025. 12. 11.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7) 12월 12일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에 회부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2025. 12. 11. 대통령 제출)(의안번호 2215190) 12월 12일 감사원장(김호철)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 (2025. 12. 12.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1) 이상 5건 12월 1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1)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12.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4) 이상 4건 12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9) 이상 2건 12월 1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8) 12월 1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81 (2025. 12. 12.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9) 이상 3건 12월 1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8) 이상 2건 12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6)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5)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6) 이상 4건 12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5) 12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12. 12.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0) 이상 3건 12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9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손명수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8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2025. 12. 12.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1)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12. 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5) 이상 11건 12월 1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2.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14) 12월 15일 성평등가족위원회에 회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2) 이상 2건 12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5) 이상 3건 12월 1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3) 12월 1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2) 이상 2건 12월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6) 이상 2건 12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83 (2025. 12. 15.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1) 이상 2건 12월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9) 이상 3건 12월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6)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7) 이상 2건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9) 12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8)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0)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5) 이상 8건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8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2025. 12. 15.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7) 이상 5건 12월 1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0)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1) 이상 3건 12월 16일 성평등가족위원회에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5.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3) 12월 16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회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9) 국회부의장(주호영) 사퇴 촉구 결의안 (2025. 12. 16. 박상혁 의원 등 23인 발의)(의안번호 2215292) 이상 2건 12월 1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7) 12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8)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4) 이상 5건 12월 1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1)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6) 이상 8건 12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6) 12월 1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9) 이상 3건 12월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8) 이상 2건 12월 17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2025. 12. 16.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7) 이상 7건 12월 1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5) 12월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5) 12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2) 이상 5건 12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9) 이상 4건 12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6. 안도걸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8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87 (2025. 12. 16.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91) 이상 4건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8)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43) 이상 3건 12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48) 이상 4건 12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9) 이상 2건 12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5) 이상 4건 12월 1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2) 12월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8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2025. 12. 17.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44) 이상 7건 12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46)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2)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47) 이상 4건 12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4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89 이상 5건 12월 18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32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6) 이상 3건 12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3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4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4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4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7.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45) 이상 5건 12월 18일 성평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4) 12월 19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36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37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37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2) 이상 5건 12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8) 회계기본법안 (2025. 12. 18.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7) 이상 2건 12월 1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90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2025. 12. 18.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1)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5) 이상 4건 12월 1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1) 12월 1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5) 이상 3건 12월 1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7) 이상 9건 12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9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8) 이상 2건 12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0)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6)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2)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6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8) 이상 4건 1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2025. 12. 18.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3)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2025. 12. 18. 한정애 의원·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84) 이상 3건 12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8.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55) 12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2025. 12. 11. 박상혁 의원 등 22인 요구)(의안번호 2215174) 국회의원(곽규택) 징계안 (2025. 12. 11. 문금주 의원 등 22인 요구)(의안번호 2215175) 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2. 12.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2)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2025. 12. 15.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54)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12. 15.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92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2025. 12. 19.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9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9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9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0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1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최혁진 의원·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2)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19.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7)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2025. 12. 19.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2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최민희 의원·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0)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5)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2. 19. 김성원 의원·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9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39)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2025. 12. 19.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4)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8)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최혁진 의원·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최혁진 의원·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6)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 12. 19.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최혁진 의원·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2025. 12. 19.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59)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4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2025. 12. 19.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최혁진 의원·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9.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3) 이상 48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2025. 12. 18. 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37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9.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39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9. 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3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9. 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9. 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39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9. 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39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4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4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4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9.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38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9.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39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9.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3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9. 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39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17)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95 (2025. 12. 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19)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2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2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0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9. 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0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9. 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04)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9. 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05)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9. 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0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9. 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9. 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08)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2025. 12. 19. 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0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9. 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1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9. 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1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9. 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9. 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1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9. 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2. 19. 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15)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건(위원회안) (2025. 12. 22.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64)
496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2025. 9. 18.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6)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2.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0.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0. 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4.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9.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9.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4.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2. 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9.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2.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4.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5.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0.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9.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6.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6.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97 (2025. 8. 26.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9.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2.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3.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2.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6) (이상 2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7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요청안 (2025. 12. 4. 대통령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고 12월 18일 정부에 송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16) 12월 11일 발의자 철회 요구
간첩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 (2025. 12. 17. 이현민 외 52,71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60) 12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민의 일상 표현과 종교 설교까지 처벌하는 위장 포괄적 차별금지형 형법 개정안 반대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4) 폐기 요청에 관한 청원 (2025. 12. 18. 오인실 외 57,54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61) 12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대장동 개발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498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2025. 12. 16. 이민한 외 50,78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59) 반중집회 금지·특정국가 혐오 규제법안 철회 요구에 관한 청원 (2025. 12. 19. 김양성 외 51,71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62) 이상 2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 (2024. 8. 19. 유미숙 외 51,4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9)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고
국민성장펀드 추진체계의 투명성 원칙 이행 여부 점검 및 국회 정보공개 요구 등에 대한 질문서 (2025. 12. 12. 정을호 의원 제출)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활동 내용에 대한 질문서 (2025. 12. 18. 박은정 의원 제출)
북향민 명칭변경 설문조사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업무보고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2025. 12. 12. 통일부장관 제출) 독립기념관 감사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25. 12. 18. 국가보훈부장관 제출) (이상 3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국회감사요구사항 「AI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 감사결과보고서(비공개) (2025. 12. 17. 감사원장 제출) 12월 18일 교육위원회에 송부 202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위 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래와 같이 각각 제출되었음 2025. 12. 12. 국회사무처 2025. 12. 9. 국회도서관 2025. 11. 26. 국회예산정책처 2025. 12. 9. 국회입법조사처 2025. 12. 10.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비공개) 2025. 12. 10. 대통령경호처(비공개) 2025. 12. 11. 국가인권위원회(비공개) 이상 7건 12월 19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송부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 페이지에 계속) 제430회-제2차(2025년12월24일)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