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26건 청원 심사 진행 23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3일 제430회 임시회에서 계류 중인 40건의 청원 중 26건을 심사했다. 이달희 소위원장은 청원의 의결 방식으로 정부에 처리를 촉구하는 경우, 동일 취지 법안이 있는 경우 등 네 가지 유형을 설명하며 회의를 개시했다. 심사 대상 청원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과 2020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교·제사 목적 단체의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한 청원이 포함됐다. 또한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관련 초동 조치 미흡 및 경찰관 징계 재심의를 요청하는 청원도 심사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청원 19건 중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규명 및 선거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17건이 단일 건으로 통합 심사됐다. 이 청원들은 사전투표·전자개표 폐지, 선거 시스템 공개 및 검증,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며,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청 원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정춘생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총 40건의 청원 중 26건의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청원에 대한 네 가지 의결 유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원의 취지가 타당하여 정부 등에 처리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할 사항을 정리한 의견서를 첨부해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원과 동일한 취지의 법안이 우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으로서 해당 법안과 4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병합심사가 필요한 경우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됐거나 타당성이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는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오늘 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계속 심 사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청원별로 이러한 의결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위성곤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42) 2.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경도 외 50,00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46) 3.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청원(윤호중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15) 4. UN데이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청원(양부남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28) 5.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김광태 외 53,89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33) 6.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선희 외 55,21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04) 7. 공무원연금 소득공백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이해준 외 50,37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41) 8.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청원(민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06) 9.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및 158조의4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24) 10. 21대22대 총선및 대선, 지방선거 등 과거 선거 부정선거 전수조사에 관한 청원(황성로 외 50,56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1) 11. 부정선거 의혹 철저 수사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 촉구에 관한 청원(김민재 외 51,39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78)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공개에 관한 청원(김창수 외 50,93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83) 13. 대만처럼 모든 선거 당일 수개표 실황중계 실시 요청에 관한 청원(우길영 외 54,14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94) 14.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전은영 외 50,75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97) 15. 선거시스템 공개검증에 관한 청원(허윤석 외 50,27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16) 16. 선거관리위원회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관한 청원(이동성 외 50,82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14) 17. 형상기억종이 진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특위 설치에 관한 청원(우길영 외 50,645인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5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18) 18. 부정선거 투표 방지에 관한 청원(안성관 외 55,81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27) 19. 투표자수와 투표자명부 공개에 관한 청원(우길영 외 50,86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30) 20.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선관위와 A-WEB의 부정선거 수사에 관한 청원(이솔 외 50,1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43) 21.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채용 및 조세 사용여부 공개에 관한 청원(조정현 외 51,88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60) 22. 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예은 외 53,78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63) 23.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방식 폐기에 관한 청원(박예은 외 50,82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167) 24. 선거방식의 개선에 관한 청원(박예은 외 50,14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79) 25. 선거관리위원회에 국제선거 감시단 파견과 화이트해커 투입 요청에 관한 청원(박정애 외 56,65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80) 26. 사전투표제 폐지 및 투명한 투표함 등 선거제도 확립 요청에 관한 청원(손유진 외 52,63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33) (10시0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청 원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정춘생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총 40건의 청원 중 26건의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청원에 대한 네 가지 의결 유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원의 취지가 타당하여 정부 등에 처리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할 사항을 정리한 의견서를 첨부해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원과 동일한 취지의 법안이 우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으로서 해당 법안과 4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병합심사가 필요한 경우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됐거나 타당성이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는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오늘 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계속 심 사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청원별로 이러한 의결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위성곤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42) 2.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경도 외 50,00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46) 3.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청원(윤호중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15) 4. UN데이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청원(양부남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28) 5.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김광태 외 53,89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33) 6.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선희 외 55,21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04) 7. 공무원연금 소득공백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이해준 외 50,37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41) 8.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청원(민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06) 9.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및 158조의4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24) 10. 21대22대 총선및 대선, 지방선거 등 과거 선거 부정선거 전수조사에 관한 청원(황성로 외 50,56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1) 11. 부정선거 의혹 철저 수사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 촉구에 관한 청원(김민재 외 51,39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78)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공개에 관한 청원(김창수 외 50,93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83) 13. 대만처럼 모든 선거 당일 수개표 실황중계 실시 요청에 관한 청원(우길영 외 54,14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94) 14.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전은영 외 50,75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97) 15. 선거시스템 공개검증에 관한 청원(허윤석 외 50,27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16) 16. 선거관리위원회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관한 청원(이동성 외 50,82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14) 17. 형상기억종이 진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특위 설치에 관한 청원(우길영 외 50,645인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5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18) 18. 부정선거 투표 방지에 관한 청원(안성관 외 55,81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27) 19. 투표자수와 투표자명부 공개에 관한 청원(우길영 외 50,86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30) 20.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선관위와 A-WEB의 부정선거 수사에 관한 청원(이솔 외 50,1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43) 21.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채용 및 조세 사용여부 공개에 관한 청원(조정현 외 51,88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60) 22. 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예은 외 53,78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63) 23.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방식 폐기에 관한 청원(박예은 외 50,82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167) 24. 선거방식의 개선에 관한 청원(박예은 외 50,14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79) 25. 선거관리위원회에 국제선거 감시단 파견과 화이트해커 투입 요청에 관한 청원(박정애 외 56,65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80) 26. 사전투표제 폐지 및 투명한 투표함 등 선거제도 확립 요청에 관한 청원(손유진 외 52,63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33)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총 26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각 청원별로 담당 실국장이 출석하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총 26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각 청원별로 담당 실국장이 출석하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건입니다. 자료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종교·제사 목적 단체의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밑의 지방세법 시행령상 분리과세 대상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102조 8항 박스 사항 을 보시면 범위가 개정 이전에는 1·2·3·4·5호 있었는데 거기에서 학교, 외국교육기관, 평 생교육 단체만 놔두고 분리과세 대상에서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제외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참고 자료 보시면 고양부삼성사재단은 제주에 시조신이 솟아올랐다는 신화의 무대인 제주 삼성혈의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제주 삼성혈 관 리, 연 3회 제향을 주관하고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소유 토지가 2022년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재산세 및 종합 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하게 되었다는 청원입니다. 3쪽의 왼쪽 박스 보시면,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분리과세 대상의 세율을 비교해 보시면 종합합산과세 대상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가 비과세 대상인데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되면 종부세가 이렇게 1.0~3.0% 과세가 됩니다. 그래 서 세율도 높아지고 내지 않던 종부세 부담이 생겨서 재단 측에서 부담이 급증하게 되면 서 세를, 세입에 비해서 자기들이 이걸 낼 돈이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것을 호소하 6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면서 이 청원이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제주특별법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도조례로 정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신설 요청 조문은 제주특별법에 123조의2를 해서 지방세법 106조제1항제3호아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분리과세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령을 조례로 위임해 달 라는 청원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단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제주 삼성혈의 보존·관리 및 제사·장학·문화사업 수행을 통하여 탐라문화 계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 세 부담 완화를 통한 공익 보호라는 청원 취지에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서 전국적·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 제주특별자치도만 조례로 분리과세 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신설 은 조세 형평성 및 지방세 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 전 환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을 도조례로 하는 것은 세법 체제 전체를 흩트리는 일이 돼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풀려고 그러면 지금 이미 제주특별법에서, 각주 4호를 보시면 토지의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 이 대상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에 따르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법에서는 전환을 통한 감면도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터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정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 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시고.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입장이 지방세 시행령이 개정된 취지 자체가 전국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주도만 특별히 하기가 시행령 취지를 고려하면 조금 조심스럽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입장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취지 자체가 유지될 필요가 있 어서 제주특별법을 통해서 지방세법 시행령 자체를 제주도 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조심스 럽다라는 게 행안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입장을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고. 또 아울러 보고드릴 것은 저희가 별지로 참고해 놨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데 요. 이 청원도 위성곤 의원님이 소개하셔서 낸 청원인데 이 취지를 담아서 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셔서 저희 법안소위에 현재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3쪽 보시면 123조의2 해서 청원 내용과 동일한 것을 법안으로 제출하신 상태고 법안제1소위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셔서 이 법 심사하실 때 이 청 원 건을 병합심사하도록 결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건입니다. 자료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종교·제사 목적 단체의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밑의 지방세법 시행령상 분리과세 대상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102조 8항 박스 사항 을 보시면 범위가 개정 이전에는 1·2·3·4·5호 있었는데 거기에서 학교, 외국교육기관, 평 생교육 단체만 놔두고 분리과세 대상에서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제외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참고 자료 보시면 고양부삼성사재단은 제주에 시조신이 솟아올랐다는 신화의 무대인 제주 삼성혈의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제주 삼성혈 관 리, 연 3회 제향을 주관하고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소유 토지가 2022년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재산세 및 종합 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하게 되었다는 청원입니다. 3쪽의 왼쪽 박스 보시면,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분리과세 대상의 세율을 비교해 보시면 종합합산과세 대상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가 비과세 대상인데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되면 종부세가 이렇게 1.0~3.0% 과세가 됩니다. 그래 서 세율도 높아지고 내지 않던 종부세 부담이 생겨서 재단 측에서 부담이 급증하게 되면 서 세를, 세입에 비해서 자기들이 이걸 낼 돈이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것을 호소하 6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면서 이 청원이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제주특별법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도조례로 정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신설 요청 조문은 제주특별법에 123조의2를 해서 지방세법 106조제1항제3호아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분리과세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령을 조례로 위임해 달 라는 청원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단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제주 삼성혈의 보존·관리 및 제사·장학·문화사업 수행을 통하여 탐라문화 계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 세 부담 완화를 통한 공익 보호라는 청원 취지에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서 전국적·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 제주특별자치도만 조례로 분리과세 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신설 은 조세 형평성 및 지방세 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 전 환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을 도조례로 하는 것은 세법 체제 전체를 흩트리는 일이 돼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풀려고 그러면 지금 이미 제주특별법에서, 각주 4호를 보시면 토지의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 이 대상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에 따르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법에서는 전환을 통한 감면도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터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정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 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시고.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입장이 지방세 시행령이 개정된 취지 자체가 전국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주도만 특별히 하기가 시행령 취지를 고려하면 조금 조심스럽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입장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취지 자체가 유지될 필요가 있 어서 제주특별법을 통해서 지방세법 시행령 자체를 제주도 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조심스 럽다라는 게 행안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입장을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고. 또 아울러 보고드릴 것은 저희가 별지로 참고해 놨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데 요. 이 청원도 위성곤 의원님이 소개하셔서 낸 청원인데 이 취지를 담아서 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셔서 저희 법안소위에 현재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3쪽 보시면 123조의2 해서 청원 내용과 동일한 것을 법안으로 제출하신 상태고 법안제1소위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셔서 이 법 심사하실 때 이 청 원 건을 병합심사하도록 결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특례제한법상으로 현재 제주도의 경우에는 조례로 재산세 과세 대상을 구분 전환해서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입법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고 말씀을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7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특례제한법상으로 현재 제주도의 경우에는 조례로 재산세 과세 대상을 구분 전환해서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입법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고 말씀을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7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위원님들, 특별한……
특별한 건 없고……
특별한 건 없고……
예, 특별한 의견 없고요. 소위에서 병합심사하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제 가 궁금한 것은 제주도 지역구 의원 3명이 다 청원을 같이 올리셨는데 도에서는 또 반 대, 신중검토 내신 게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그 의원들은 이것을 바라는데 도의 의견 을 안 듣고 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잘 모르시는 건가요?
예, 특별한 의견 없고요. 소위에서 병합심사하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제 가 궁금한 것은 제주도 지역구 의원 3명이 다 청원을 같이 올리셨는데 도에서는 또 반 대, 신중검토 내신 게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그 의원들은 이것을 바라는데 도의 의견 을 안 듣고 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잘 모르시는 건가요?
소속을 좀 밝혀 주시지요.
소속을 좀 밝혀 주시지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박연병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박연병입니다.
행안부에서는 법안심사소위 할 때 같이 적극 검토하겠다니까 그때 까지 제주도하고 잘 협의하셔서 우리 법안소위에서 이 청원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검토해 오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에서는 법안심사소위 할 때 같이 적극 검토하겠다니까 그때 까지 제주도하고 잘 협의하셔서 우리 법안소위에서 이 청원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검토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관련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관련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징계 재심 의 요청 등에 관한 청원 내용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사고 경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6월 27일에 전북 전주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포르쉐 차량이 18세 여성 2명, 1명 은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히는 음주 사망사고를 냈었는데요. 그 가해자에 대해서 음 주 측정을 2시간 30분 이후에 실시를 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재판에 회부될 때 음주 수준에 대해서 조금 계산이 필요한 사정이 생겼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음주 측정을 2시간 30분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 4명을 징계했었습니다. 그래서 출동하지 않았던 1명에 대해서는 감봉 조치를 했었고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처분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돼서 지금 3심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년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 형량이 상 향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3심 확정이 25년 7월 31일에 됐고요. 또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조력자에 대해서, 조력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의 주장 이 있어서 그 부분도 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의견 두 번째 동그라미 부 분을 보시면 수사 과정에서 조력 여부를 확인해서 경찰이 확인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필 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불송치를 하였고 그다음에 담 당 검찰 역시 재수사 요청 없이 사건서류를 경찰에 반환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청원인들은 징계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경찰징계위원회의 징계 재 심의를 촉구하고 그리고 가해자의 조력자 수사를 위한 가해자의 통화내역 열람을 요청하 8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징계 재심의와 관련해서는 징계위원회 의결은 일종 의 형식적 쟁송을 거친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확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위원회 스스로도 이를 변경할 수 없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징계 의결 양정을 번복하거나 변경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 원인 측에서는 이게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참고로 제삼자라고 하더라도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의 조력자 수사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서 수사를 했고 불송치를 했고 그다음에 검찰에서도 재수사 요청 없이 사건서류를 경찰에 반환한 사안인 데요. 그래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청원인 측에서는 이 부분이 미진하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청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징계 재심 의 요청 등에 관한 청원 내용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사고 경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6월 27일에 전북 전주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포르쉐 차량이 18세 여성 2명, 1명 은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히는 음주 사망사고를 냈었는데요. 그 가해자에 대해서 음 주 측정을 2시간 30분 이후에 실시를 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재판에 회부될 때 음주 수준에 대해서 조금 계산이 필요한 사정이 생겼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음주 측정을 2시간 30분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 4명을 징계했었습니다. 그래서 출동하지 않았던 1명에 대해서는 감봉 조치를 했었고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처분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돼서 지금 3심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년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 형량이 상 향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3심 확정이 25년 7월 31일에 됐고요. 또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조력자에 대해서, 조력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의 주장 이 있어서 그 부분도 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의견 두 번째 동그라미 부 분을 보시면 수사 과정에서 조력 여부를 확인해서 경찰이 확인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필 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불송치를 하였고 그다음에 담 당 검찰 역시 재수사 요청 없이 사건서류를 경찰에 반환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청원인들은 징계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경찰징계위원회의 징계 재 심의를 촉구하고 그리고 가해자의 조력자 수사를 위한 가해자의 통화내역 열람을 요청하 8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는 내용의 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징계 재심의와 관련해서는 징계위원회 의결은 일종 의 형식적 쟁송을 거친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확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위원회 스스로도 이를 변경할 수 없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징계 의결 양정을 번복하거나 변경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 원인 측에서는 이게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참고로 제삼자라고 하더라도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의 조력자 수사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서 수사를 했고 불송치를 했고 그다음에 검찰에서도 재수사 요청 없이 사건서류를 경찰에 반환한 사안인 데요. 그래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청원인 측에서는 이 부분이 미진하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청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속 좀 밝히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속 좀 밝히고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 감사관 고정삼입니다. 먼저 재징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된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건으로 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이 일 사부재리 원칙상 동일한 사유로 재징계가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재수사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조력자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했는데 가해자의 경우는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서 재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 다. 관련자 수사는 디지털포렌식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는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서 불송치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 감사관 고정삼입니다. 먼저 재징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된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건으로 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이 일 사부재리 원칙상 동일한 사유로 재징계가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재수사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조력자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했는데 가해자의 경우는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서 재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 다. 관련자 수사는 디지털포렌식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는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서 불송치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의견이라기보다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초동 조치나 이런 것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청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음주 측정은 바로 하는 것인데 2시간 30분 늦게 했다, 그래서 처벌이 미흡하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분노와 억울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청원을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접근이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통상적으로 음주 측정을 늦게 한 부분은 왜 그렇 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됐나요? 그 상황 설명을 하셨습니까, 피해자 측에?
그런데 특별한 의견이라기보다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초동 조치나 이런 것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청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음주 측정은 바로 하는 것인데 2시간 30분 늦게 했다, 그래서 처벌이 미흡하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분노와 억울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청원을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접근이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통상적으로 음주 측정을 늦게 한 부분은 왜 그렇 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됐나요? 그 상황 설명을 하셨습니까, 피해자 측에?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포르쉐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가격해서 그때 전주 시내에 있는 사거리에서 크게 막 파편이 튀고 그런 상황이었고 순찰 차 2대가 투입이 됩니다. 순찰차 2대가 투입이 돼서 가해자를 보니 앞으로, 상황이 입에 피가 많이, 부상을 당한 상태였고.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9 그래서 음주가 감지는 됐습니다. 감지가 돼서, 그런데 경찰관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 당 시에 가해자가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음주를 측정하기가,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워서 호송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차는, 순찰차 2대 중의 한 차는 상황 보고를 하기 위해서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차량 한 대는 가해자 구조하고 그다음에 피해 상황을 정리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났고 그다음에 상황 보고로 복귀한 차가 음주운전이 감지됐기 때문에 그때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돼서 그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이게 순찰팀장이 현장지휘를 했어야 됩니다. 현장지휘를 하지 않았습니다, 파출 소에는 있었고요. 그래서 그 순찰팀장이 가장 무겁게 감봉 처분을 받았고. 그다음에 순찰팀장이 가지 않은 것, 바로 측정하지 않은 것, 이게 언론에 보도돼서 대 대적으로 경찰의 신뢰를 저해한…… 상당히 복합적으로 돼 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본청에서 봤을 때도 그 징계의 처분 수위가 상당히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징계 처리를 했을 때 경감의 경우에는 시·도청에서 하고 나서 징계 의결이 난 이후 15일 이내에 저희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결을 요구한 기관 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본청 기준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징계 처분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계의 양정 기준에 대해서 시·도청이나 각 경찰서에서 징계 처분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 해서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점검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에는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낸 이후에 저희가 징계 처분 수위를 인지한 게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포르쉐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가격해서 그때 전주 시내에 있는 사거리에서 크게 막 파편이 튀고 그런 상황이었고 순찰 차 2대가 투입이 됩니다. 순찰차 2대가 투입이 돼서 가해자를 보니 앞으로, 상황이 입에 피가 많이, 부상을 당한 상태였고.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9 그래서 음주가 감지는 됐습니다. 감지가 돼서, 그런데 경찰관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 당 시에 가해자가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음주를 측정하기가,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워서 호송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차는, 순찰차 2대 중의 한 차는 상황 보고를 하기 위해서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차량 한 대는 가해자 구조하고 그다음에 피해 상황을 정리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났고 그다음에 상황 보고로 복귀한 차가 음주운전이 감지됐기 때문에 그때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돼서 그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이게 순찰팀장이 현장지휘를 했어야 됩니다. 현장지휘를 하지 않았습니다, 파출 소에는 있었고요. 그래서 그 순찰팀장이 가장 무겁게 감봉 처분을 받았고. 그다음에 순찰팀장이 가지 않은 것, 바로 측정하지 않은 것, 이게 언론에 보도돼서 대 대적으로 경찰의 신뢰를 저해한…… 상당히 복합적으로 돼 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본청에서 봤을 때도 그 징계의 처분 수위가 상당히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징계 처리를 했을 때 경감의 경우에는 시·도청에서 하고 나서 징계 의결이 난 이후 15일 이내에 저희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결을 요구한 기관 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본청 기준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징계 처분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계의 양정 기준에 대해서 시·도청이나 각 경찰서에서 징계 처분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 해서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점검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에는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낸 이후에 저희가 징계 처분 수위를 인지한 게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한테 죄송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 재심의할 수 있다라는 걸 안내해 드렸어요,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했다고 합니까?
그건 우리한테 죄송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 재심의할 수 있다라는 걸 안내해 드렸어요,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했다고 합니까?
그 부분에……
그 부분에……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재심의 요청을 못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재심의 요청을 못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거든요. 사실은 전북도경찰청장이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 해서는 피해자 측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거든요. 사실은 전북도경찰청장이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 해서는 피해자 측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음주운전을 감지했으면 즉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안 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해 가지고 음주 수치를 계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징계 대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됐고, 지금 징계의 양정이 낮게 나 온 건 분명해요. 그러나 현 법률상으로 다시 이걸 징계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할 수 가 없어. 굳이 한다면 여기 전문위원 의견처럼 소송을 하는 거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그래서 징계처분 취소소송하도록 안내를 해 주세요.
지금 이게 음주운전을 감지했으면 즉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안 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해 가지고 음주 수치를 계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징계 대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됐고, 지금 징계의 양정이 낮게 나 온 건 분명해요. 그러나 현 법률상으로 다시 이걸 징계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할 수 가 없어. 굳이 한다면 여기 전문위원 의견처럼 소송을 하는 거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그래서 징계처분 취소소송하도록 안내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징계처분 취소를 하도록 청원인에게 안내를 해 주고 그때 참고인으로 나간다면 경찰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의 양정이 너무 낮다. 그러나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행정소송 처분 취소소송 할 때 가서 그 이야기를 하시라고, 경찰이 봤을 때도 지금 낮게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시정할 수밖 10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에 없어, 이 방법은. 내가 그래서 이견이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렇게 조 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징계처분 취소를 하도록 청원인에게 안내를 해 주고 그때 참고인으로 나간다면 경찰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의 양정이 너무 낮다. 그러나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행정소송 처분 취소소송 할 때 가서 그 이야기를 하시라고, 경찰이 봤을 때도 지금 낮게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시정할 수밖 10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에 없어, 이 방법은. 내가 그래서 이견이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렇게 조 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원인에게 행정소송을 하도록 하고 경찰은 행정소송에 참고인으로 나 가서 징계의 양정이 낮다는 의견을 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청원인에게 행정소송을 하도록 하고 경찰은 행정소송에 참고인으로 나 가서 징계의 양정이 낮다는 의견을 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회법도 청원법에 보면 재판이 완료된 사안은 청원법·국회법에 재 판에 간섭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양부남 위 원님 말씀처럼 정부에 위임해서 민원인들이 그런 절차가 있다는 걸 안내하는 걸로 해서 정부의 처리를 촉구하는 걸로 청원심사소위에서는 의결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되겠습니 까?
국회법도 청원법에 보면 재판이 완료된 사안은 청원법·국회법에 재 판에 간섭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양부남 위 원님 말씀처럼 정부에 위임해서 민원인들이 그런 절차가 있다는 걸 안내하는 걸로 해서 정부의 처리를 촉구하는 걸로 청원심사소위에서는 의결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되겠습니 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감정 관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안 됩 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다가가서 친절하게 좀 안내를 해 주십시오. 그동안 조치를 잘못한 부분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감정 관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안 됩 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다가가서 친절하게 좀 안내를 해 주십시오. 그동안 조치를 잘못한 부분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위원님들 결정을 좀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정부 의 처리를 촉구하는 공식적인 방안이 있고 우리가 이걸 계속심사로 두고 지금 구두로 요 청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안을 하신……
이 부분에 위원님들 결정을 좀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정부 의 처리를 촉구하는 공식적인 방안이 있고 우리가 이걸 계속심사로 두고 지금 구두로 요 청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안을 하신……
저는 공식 요청을……
저는 공식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시지요.
공식적으로 하시지요.
예, 그러면 본회의 통과해서 공식으로 해서 경찰청에 요청하도록 하 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회의 통과해서 공식으로 해서 경찰청에 요청하도록 하 겠습니다.
민원인에게 설명하고 민원인이 행정소송 할 때 경찰청은 재판에 나가서 이 양정이 보통의 경우보다 매우 낮은 양정이라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민원인에게 설명하고 민원인이 행정소송 할 때 경찰청은 재판에 나가서 이 양정이 보통의 경우보다 매우 낮은 양정이라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의 심사 내용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 한 후 정부의 처리를 촉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의 심사 내용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 한 후 정부의 처리를 촉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청원 심사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항부터는 인사혁신처 소관 청원이 되겠습니다. 총 5건입니다. 제3항을 먼저 말씀드리면―심사 자료 3쪽입니다―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청원입 니다. 내용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인데요. 검토의견을 보시면 같 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본회 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청원은 취지가 달성됐기 때문에 국회법 제125조 및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11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보았습니다. 4쪽에 청원심사규칙을 보시면 제12조 1항 1호 ‘청원취지가 달성된 경우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청원 심사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항부터는 인사혁신처 소관 청원이 되겠습니다. 총 5건입니다. 제3항을 먼저 말씀드리면―심사 자료 3쪽입니다―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청원입 니다. 내용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인데요. 검토의견을 보시면 같 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본회 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청원은 취지가 달성됐기 때문에 국회법 제125조 및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11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보았습니다. 4쪽에 청원심사규칙을 보시면 제12조 1항 1호 ‘청원취지가 달성된 경우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도 특별한 이의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도 특별한 이의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이미 청원의 취지가 달성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은 이미 청원의 취지가 달성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 자료 5쪽입니다. 청원의 내용은 UN데이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양부남 의원님 소개입니다. 청원의 내용을 보시면 유엔(국제연합)의 설립일인 매년 10월 24일을 유엔의 날로 지정 하고 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연혁을 보시면 1950년 9월 18일에 유엔군의 6·25 전쟁 참전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국 제연합 결성일인 10월 24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고 76년에 북한이 유엔 산하 기 구에 가입하자 이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법정공휴일에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청원과 같이 할 경우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휴일로 재지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 되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가 상당히 많은 점 그다음에 현재 10월 24일에 행정안전부에서 기념하고 있는 국제연합 기념일로 이미 기념식 및 행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재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양부남 의원님 대표 발의안인데요. 소위원회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동 청원은 해당 법률안과 함께 심사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 자료 5쪽입니다. 청원의 내용은 UN데이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양부남 의원님 소개입니다. 청원의 내용을 보시면 유엔(국제연합)의 설립일인 매년 10월 24일을 유엔의 날로 지정 하고 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연혁을 보시면 1950년 9월 18일에 유엔군의 6·25 전쟁 참전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국 제연합 결성일인 10월 24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고 76년에 북한이 유엔 산하 기 구에 가입하자 이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법정공휴일에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청원과 같이 할 경우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휴일로 재지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 되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과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가 상당히 많은 점 그다음에 현재 10월 24일에 행정안전부에서 기념하고 있는 국제연합 기념일로 이미 기념식 및 행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재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양부남 의원님 대표 발의안인데요. 소위원회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동 청원은 해당 법률안과 함께 심사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입니다. UN데이 공휴일 재지정은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의 날은 주 요 국가 그리고 유엔에서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공휴일 수가 다소 많다는 부분도 같이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입니다. UN데이 공휴일 재지정은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의 날은 주 요 국가 그리고 유엔에서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공휴일 수가 다소 많다는 부분도 같이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거는 법도 내놓으시고 청원도 같이 참여하신 양부남 위원님 말씀 12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해 주십시오.
이거는 법도 내놓으시고 청원도 같이 참여하신 양부남 위원님 말씀 12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이 15일, 제헌절까지 해서 이렇게 16일이네요. 많 은 면이 있지만 또 유엔이 우리나라 6·25 때 기여했던 점을 세대가 흐르면서 잊혀져 가 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다시 좀 되살려서 유엔에 대한 고마움, 단순히 그 고마움을 넘어서 자유·민주·평화를 지키려는 역사의식 고취도 되기 때문에 저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이 통과되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이 15일, 제헌절까지 해서 이렇게 16일이네요. 많 은 면이 있지만 또 유엔이 우리나라 6·25 때 기여했던 점을 세대가 흐르면서 잊혀져 가 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다시 좀 되살려서 유엔에 대한 고마움, 단순히 그 고마움을 넘어서 자유·민주·평화를 지키려는 역사의식 고취도 되기 때문에 저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이 통과되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도 우리가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했지요, 그때는 공휴일이었는데 이때 굉장히 사고 자체가 좀 글로벌하게도 되고 그때 유엔에 대 한, 유엔의 설립부터 이렇게 세계 평화를 이끄는 그 정신을 다 배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취지에 공감하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느 공휴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조정 이런 게 필 요할 것 같은데 이건 법안소위로 넘겨서 같이 병합심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입장에서도 우리가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했지요, 그때는 공휴일이었는데 이때 굉장히 사고 자체가 좀 글로벌하게도 되고 그때 유엔에 대 한, 유엔의 설립부터 이렇게 세계 평화를 이끄는 그 정신을 다 배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취지에 공감하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느 공휴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조정 이런 게 필 요할 것 같은데 이건 법안소위로 넘겨서 같이 병합심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관련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5항에 대해서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관련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5항에 대해서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7쪽입니다.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 다. 내용을 보시면 공직자 재산 등록 시 예금에 포함하여 등록되는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하여 재산 공개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재 사모펀드 가입에 관한 사항은 다른 간접투자상품 등과 함께 예금 항목의 세부 항목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의 종류란에 펀드명, 비고란에 사모펀드의 유형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 습니다. 동 청원은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공개해 달라는 것으로 투명한 재산 공개를 통하여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나 오해를 불식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취지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 고 정부 측도 동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안과 함께 심 사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 자료 7쪽입니다.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 다. 내용을 보시면 공직자 재산 등록 시 예금에 포함하여 등록되는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하여 재산 공개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재 사모펀드 가입에 관한 사항은 다른 간접투자상품 등과 함께 예금 항목의 세부 항목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의 종류란에 펀드명, 비고란에 사모펀드의 유형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 습니다. 동 청원은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공개해 달라는 것으로 투명한 재산 공개를 통하여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나 오해를 불식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취지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 고 정부 측도 동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안과 함께 심 사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공직자윤리 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 공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사모펀드도 등록재산 대상으로 명 시하고 별도 항목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법안에서도 저희가 같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13
저희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공직자윤리 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 공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사모펀드도 등록재산 대상으로 명 시하고 별도 항목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법안에서도 저희가 같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13
위원님, 혹시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님, 혹시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관련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코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관련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코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8쪽입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동 청원은 현재 인사혁신처 산하 자문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법의 제정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재 공무원 보수는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공무 원노동조합이 참여하여 권고안을 마련하고 해당 권고안을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자문기관 성격의 합의제기구로 권고안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최근 10년 중 5년은 권고안대로 인건비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 청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동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회 결 정에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공무원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결정한 공무원 보수안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할 경우에 국가 전체의 경제·재정정책을 운영하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타당 성과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이 제약될 소지도 없는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해 보입니다. 현재 같은 취지의 제정법안 2건이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안과 함께 심사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제정안 2건,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안과 이광희 의원, 용혜인 의원, 정춘생 의원 각각 대표발의안 2건의 같은 내용의 제정안이 지금 현재 소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 자료 8쪽입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동 청원은 현재 인사혁신처 산하 자문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법의 제정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재 공무원 보수는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공무 원노동조합이 참여하여 권고안을 마련하고 해당 권고안을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자문기관 성격의 합의제기구로 권고안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최근 10년 중 5년은 권고안대로 인건비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 청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동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회 결 정에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공무원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결정한 공무원 보수안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할 경우에 국가 전체의 경제·재정정책을 운영하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타당 성과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이 제약될 소지도 없는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해 보입니다. 현재 같은 취지의 제정법안 2건이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안과 함께 심사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제정안 2건,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안과 이광희 의원, 용혜인 의원, 정춘생 의원 각각 대표발의안 2건의 같은 내용의 제정안이 지금 현재 소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공무원 처우 개선 이라는 청원의 취지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보수제도 의 특성상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수의 결정에 구속력 을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관련 법안 논의 과 정에서 함께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공무원 처우 개선 이라는 청원의 취지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보수제도 의 특성상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수의 결정에 구속력 을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관련 법안 논의 과 정에서 함께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에서는 이 청원 심사에 나온 내용도 법안 심사할 때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 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에서는 이 청원 심사에 나온 내용도 법안 심사할 때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 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관련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 위원회로 회부코자 하고 가결하겠습니다. 14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은 관련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 위원회로 회부코자 하고 가결하겠습니다. 14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 자료 12쪽입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마지막 청원입니다.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입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재 공무원 임용관계법상 정년과 연금 지급개시 연령, 즉 65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공무원의 소득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 청원은 이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민간근로자의 정년 연장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관련 11건의 법률안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바 민간부문 정년 제도와의 형평성, 현재 청년세대의 공직 진입에 미치는 영향 및 퇴직 후 재고용 등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재까지 관련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 자료 12쪽입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마지막 청원입니다.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입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재 공무원 임용관계법상 정년과 연금 지급개시 연령, 즉 65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공무원의 소득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 청원은 이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민간근로자의 정년 연장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관련 11건의 법률안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바 민간부문 정년 제도와의 형평성, 현재 청년세대의 공직 진입에 미치는 영향 및 퇴직 후 재고용 등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재까지 관련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입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은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안으로서 공무원 조직의 신진대사에 미 치는 영향과 함께 민간 정년, 청년 고용 등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입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은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안으로서 공무원 조직의 신진대사에 미 치는 영향과 함께 민간 정년, 청년 고용 등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위원님.
11건의 관련 법안이 지금 회부돼 있다?
11건의 관련 법안이 지금 회부돼 있다?
이것은 민간근로자……
이것은 민간근로자……
민간에서?
민간에서?
예.
예.
예,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아직 법안이 회부된 게 없습니다.
예,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아직 법안이 회부된 게 없습니다.
공무원 정년을 늘리자는 거지요?
공무원 정년을 늘리자는 거지요?
예.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민간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정년 연 장이 있고 고용 연장의 형태가 있어서 이 부분이 청년 일자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토론회가 진행 중이거든요. 물론 공무원 먼저 하고 민간이 따라오면 좋은데 이 부분은 국민적인 정서가 굉장히 예 민한 부분이니까 민간의 논의를 고용부나 고용노동위원회나 이런 데서 먼저 하고 공직사 회는 이 부분은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연장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논의를 연장시켜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민간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정년 연 장이 있고 고용 연장의 형태가 있어서 이 부분이 청년 일자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토론회가 진행 중이거든요. 물론 공무원 먼저 하고 민간이 따라오면 좋은데 이 부분은 국민적인 정서가 굉장히 예 민한 부분이니까 민간의 논의를 고용부나 고용노동위원회나 이런 데서 먼저 하고 공직사 회는 이 부분은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연장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논의를 연장시켜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항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15 별도로 배부해 드리는 중앙선거관리위회 소관 청원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 니다. 일단 목차를 보시면 총 19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을 제외한 나머지 17 개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해 달라는 같은 취지의 비슷한 유형의 청원이기 때문에 그냥 단일 건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청원은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청 원입니다. 동 청원은 법률상 개념이 아닌 위성정당의 정의를 명시하고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하 기 위하여 정당이 등록신청을 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성정당 여부를 심사하여 위성정당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불허하도록 하고 정당이 등록된 이후로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위성정당으로 확인된 정당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제21대·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선거에만 참여하는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방법으로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연동을 회 피한 문제가 있어 이런 불비례성과 같은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청원에서 제기한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현행법상 정당 등록신청 시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형식적 심사만 하고 있는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형식적 요건 외에 위성정당인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 정당 설립에 대해 실질적 심사를 도입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위성정당의 출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과정에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결과 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 제를 환원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따라 서 동 청원은 해당 법률안과 함께 심사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할 필요 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안으로 현재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안이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항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15 별도로 배부해 드리는 중앙선거관리위회 소관 청원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 니다. 일단 목차를 보시면 총 19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을 제외한 나머지 17 개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해 달라는 같은 취지의 비슷한 유형의 청원이기 때문에 그냥 단일 건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청원은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청 원입니다. 동 청원은 법률상 개념이 아닌 위성정당의 정의를 명시하고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하 기 위하여 정당이 등록신청을 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성정당 여부를 심사하여 위성정당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불허하도록 하고 정당이 등록된 이후로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위성정당으로 확인된 정당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제21대·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선거에만 참여하는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방법으로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연동을 회 피한 문제가 있어 이런 불비례성과 같은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청원에서 제기한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현행법상 정당 등록신청 시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형식적 심사만 하고 있는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형식적 요건 외에 위성정당인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 정당 설립에 대해 실질적 심사를 도입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위성정당의 출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과정에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결과 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 제를 환원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따라 서 동 청원은 해당 법률안과 함께 심사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할 필요 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안으로 현재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안이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 윤재수입니다. 방금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설립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제나 허가제를 도 입하는 부분이 헌법에 규정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 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개정법률안들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할지 여부는 입법정 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 윤재수입니다. 방금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설립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제나 허가제를 도 입하는 부분이 헌법에 규정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 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개정법률안들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할지 여부는 입법정 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부남 위원님, 특별한……
양부남 위원님, 특별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소위원회로 회부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적절 16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소위원회로 회부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적절 16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관련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관련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자료 7쪽입니다. 청원의 내용은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및 158조의4 개 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동 청원은 대한민국 영토 밖 극지 등과 같이 고립된 지역에 장기간 상주하여 우편 또 는 재외투표를 통한 투표가 사실상 곤란한 국민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서 별도의 재외투표소를 설치하거나 팩스 등 전용 통신장비 및 위성통신망을 이용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에 특수지역 투표제도의 도입을 요청하는 내용 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남극 세종과학기지의 근무자는 칠레 관할의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칠레 공관에서 투표를 해야 되나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레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공군기 또는 선박을 이용해야 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이동 가능 여부 또는 이동 시간이 크게 변동되는 등 실질적으로 투표 참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현재 남극에 2개가 있고요 북극에 하나의 기지가 있는데 상주 인원을 보시면 남극 세종기지와 장보고기지에 18명이 1년간 상주 근무하고 있고요. 또 하계에 약 100여 명가량이 비상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극에는 상주는 없고 요 비상주만 연 한 60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팩스 등 전용 통신장비 도입을 통해 특수 근무 환경에 있는 국민의 선거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극지의 기상 상황과 통신 환경 특성상 팩 시밀리나 위성통신망을 통한 투표 전달 과정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 술적 타당성 및 보안성 그리고 대리투표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 입니다. 9쪽을 보시면 동 청원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취지를 갖고 있 는 재외선거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재외우편투표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 청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개정안은 현재 발의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자료 7쪽입니다. 청원의 내용은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및 158조의4 개 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동 청원은 대한민국 영토 밖 극지 등과 같이 고립된 지역에 장기간 상주하여 우편 또 는 재외투표를 통한 투표가 사실상 곤란한 국민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서 별도의 재외투표소를 설치하거나 팩스 등 전용 통신장비 및 위성통신망을 이용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에 특수지역 투표제도의 도입을 요청하는 내용 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남극 세종과학기지의 근무자는 칠레 관할의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칠레 공관에서 투표를 해야 되나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레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공군기 또는 선박을 이용해야 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이동 가능 여부 또는 이동 시간이 크게 변동되는 등 실질적으로 투표 참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현재 남극에 2개가 있고요 북극에 하나의 기지가 있는데 상주 인원을 보시면 남극 세종기지와 장보고기지에 18명이 1년간 상주 근무하고 있고요. 또 하계에 약 100여 명가량이 비상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극에는 상주는 없고 요 비상주만 연 한 60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팩스 등 전용 통신장비 도입을 통해 특수 근무 환경에 있는 국민의 선거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극지의 기상 상황과 통신 환경 특성상 팩 시밀리나 위성통신망을 통한 투표 전달 과정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 술적 타당성 및 보안성 그리고 대리투표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 입니다. 9쪽을 보시면 동 청원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취지를 갖고 있 는 재외선거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재외우편투표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 청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개정안은 현재 발의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현재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해외 특 수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거주자를 위해서 투표 방법을 입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도 선거권 보장하는 취지에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입법할 경우에 제도 도입 시에 신고 대상이라든지 기한이라든지 투표 방법이라든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17 지 공정성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우편투표라든지 팩스투표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확인 절차라든지 아니면 대리투표 방지 방안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해외 특 수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거주자를 위해서 투표 방법을 입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도 선거권 보장하는 취지에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입법할 경우에 제도 도입 시에 신고 대상이라든지 기한이라든지 투표 방법이라든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17 지 공정성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우편투표라든지 팩스투표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확인 절차라든지 아니면 대리투표 방지 방안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청원인의 청원 내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게 보안 문제 또 기술적 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두고 생각을 하면서 정부 입법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청원인의 청원 내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게 보안 문제 또 기술적 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두고 생각을 하면서 정부 입법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부남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에서 절차라든가 기술 관련해서 그런 기술이 된다 해도 보안성이라든가 비밀투표의, 팩시밀리는 이런 비밀투표의 보안성이 없 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차원에서 매칭이 됐을 때 가능은 하지요?
양부남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에서 절차라든가 기술 관련해서 그런 기술이 된다 해도 보안성이라든가 비밀투표의, 팩시밀리는 이런 비밀투표의 보안성이 없 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차원에서 매칭이 됐을 때 가능은 하지요?
예, 현재……
예, 현재……
극지는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지역은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도 있잖 아요. 전 세계를 똑같은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극지는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지역은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도 있잖 아요. 전 세계를 똑같은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입법화만 된다면 현재 선상투표 방식이 있 습니다. 그래서 선상투표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입법화만 된다면 현재 선상투표 방식이 있 습니다. 그래서 선상투표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 청원심사에서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청원을 그냥 드롭시키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은 전문 부서이고 책임 부 서인 중앙선관위에서 한번 이것은 정부 법안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여기 저희 청원심사에서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청원을 그냥 드롭시키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은 전문 부서이고 책임 부 서인 중앙선관위에서 한번 이것은 정부 법안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선관위는 법률안 제출권은 없고 개 정 의견……
그런데 선관위는 법률안 제출권은 없고 개 정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까?
개정 의견만 정부 측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개정 의견만 정부 측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견을, 제가 선관위에서 법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우 리 행안위에 여러 위원들이 계시니까 조인트를 하세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견을, 제가 선관위에서 법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우 리 행안위에 여러 위원들이 계시니까 조인트를 하세요.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 법안하고 나중에 법이 올라오면 같이 심사하는 것으로, 그러면 청원 소위에서는 계속심사로 분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26항까지 한꺼번에 전문위원께서 짧게짧게 해서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 법안하고 나중에 법이 올라오면 같이 심사하는 것으로, 그러면 청원 소위에서는 계속심사로 분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26항까지 한꺼번에 전문위원께서 짧게짧게 해서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7건의 청원들은 취지가 다 유사합 니다. 부정선거 의혹 규명 및 선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17개 청원은 최근 언론 또는 특정 집단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과 선 거제도 및 선거관리의 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투표·전자개표를 폐지하는 등의 18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선거 시스템·자료의 공개 및 검증, 국정조사 등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일부 내용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 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유사한 취지를 갖고 있습 니다. 대체적으로 사전투표를 폐지해 달라, 또 선거시스템을 공개해 달라, 검증해 달라, 선거 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달라, 그다음에 현재 개표를 수개표로 전환하고 그걸 현장에서 중계를 해 달라, 그런 식의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들이 되겠 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최근 선거 과정에서 소쿠리투표, 형상기억종이 등과 관련한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선거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검증과 함께 선거제도 전반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신 뢰받는 선거 환경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주장하고 있는 부실선거 관련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일단은 필요할 것 같 고요. 청원에서 요청하는 사전투표 폐지 등 제도 개편 또는 개표 실황 중계 등 신규 제 도 도입의 가능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현재 동 청원들의 문제의식들을 반영한 다수의 법률안이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동 청원은 해당 법률안과 함께 심사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 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관련 의안을 보시면 사전투표 폐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3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 의되어 있고요. 다음 12페이지를 보시면 투·개표 사무원 등 국적 제한과 관련해서는 공 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투표함 보안 강화와 관련해서는 공 직선거법 개정안 3건이 지금 발의되어 있고요. 선거시스템 및 각종 자료 검증 등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또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 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등 2건의 제정법안이 지금 현재 계류되 어 있습니다. 또한 법관의 각급 선거위원장 겸직 금지와 관련해서는 3건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 정법률안이 지금 계류되어 있고요. 상호주의 관점에서 외국인 투표권 제한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총 7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현재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들의 내용들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에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 심사할 때 같이 병합하여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7건의 청원들은 취지가 다 유사합 니다. 부정선거 의혹 규명 및 선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17개 청원은 최근 언론 또는 특정 집단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과 선 거제도 및 선거관리의 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투표·전자개표를 폐지하는 등의 18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선거 시스템·자료의 공개 및 검증, 국정조사 등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일부 내용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 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유사한 취지를 갖고 있습 니다. 대체적으로 사전투표를 폐지해 달라, 또 선거시스템을 공개해 달라, 검증해 달라, 선거 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달라, 그다음에 현재 개표를 수개표로 전환하고 그걸 현장에서 중계를 해 달라, 그런 식의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들이 되겠 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최근 선거 과정에서 소쿠리투표, 형상기억종이 등과 관련한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선거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검증과 함께 선거제도 전반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신 뢰받는 선거 환경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주장하고 있는 부실선거 관련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일단은 필요할 것 같 고요. 청원에서 요청하는 사전투표 폐지 등 제도 개편 또는 개표 실황 중계 등 신규 제 도 도입의 가능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현재 동 청원들의 문제의식들을 반영한 다수의 법률안이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동 청원은 해당 법률안과 함께 심사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 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관련 의안을 보시면 사전투표 폐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3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 의되어 있고요. 다음 12페이지를 보시면 투·개표 사무원 등 국적 제한과 관련해서는 공 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투표함 보안 강화와 관련해서는 공 직선거법 개정안 3건이 지금 발의되어 있고요. 선거시스템 및 각종 자료 검증 등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또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 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등 2건의 제정법안이 지금 현재 계류되 어 있습니다. 또한 법관의 각급 선거위원장 겸직 금지와 관련해서는 3건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 정법률안이 지금 계류되어 있고요. 상호주의 관점에서 외국인 투표권 제한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총 7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현재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들의 내용들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에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 심사할 때 같이 병합하여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투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투표가 도입된 지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유권자 투표 편의 제고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의 폐지 여부에 대해서 는 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19 그리고 선거관리 절차 중에서 부정선거 의혹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 선관위 입장에서는 투표 개시부터 시작해서 진행, 마감 그리고 투표함의 개표소 이 송, 개표소에서의 개표 절차 이런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과 정에서 정당이 추천한 위원과 참관인들이 참관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이나 그런 부분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특히 또 소위원장님께서 지난 대선 때 제안해 주신 공정선거참관단 이런 부분을 이번 대 선 때 처음으로 적용을 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그런 예정으 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도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 다.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투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투표가 도입된 지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유권자 투표 편의 제고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의 폐지 여부에 대해서 는 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19 그리고 선거관리 절차 중에서 부정선거 의혹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 선관위 입장에서는 투표 개시부터 시작해서 진행, 마감 그리고 투표함의 개표소 이 송, 개표소에서의 개표 절차 이런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과 정에서 정당이 추천한 위원과 참관인들이 참관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이나 그런 부분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특히 또 소위원장님께서 지난 대선 때 제안해 주신 공정선거참관단 이런 부분을 이번 대 선 때 처음으로 적용을 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그런 예정으 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도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 다.
양부남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양부남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청원의 내용을 보면 일부 주장은 전혀 다른 사실, 사실을 오인하거나 왜 곡된 전제하에서 주장된 내용도 있고 또 다른 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바라는 의 미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원과 관련된 법안들이 현재 계류 중이니까 계류 중인 법안소위에 병합해서 심사를 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청원의 내용을 보면 일부 주장은 전혀 다른 사실, 사실을 오인하거나 왜 곡된 전제하에서 주장된 내용도 있고 또 다른 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바라는 의 미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원과 관련된 법안들이 현재 계류 중이니까 계류 중인 법안소위에 병합해서 심사를 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저는 선관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모든 과정에서 정당의 참관 인들이 다 참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전투표해서 우편집중국에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선관위에 도착하는 중간까지는 각 정당의 참관인들하고 격리돼 있는 상황도 있습 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법을 내놨는데요. 그 안에는 투표함이 거기 안에서도 전달될 때까지 경찰이 계속 챙겨 달라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안을 내놨으 니까 그 관련해서 이 선거법 관련해서는 법안소위로 넘기는 것을 양부남 위원님도 말씀 하시고 하니까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6항까지는 관련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 위원회로 회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중간에 심사한 것 중에 돌아가서……
저는 선관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모든 과정에서 정당의 참관 인들이 다 참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전투표해서 우편집중국에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선관위에 도착하는 중간까지는 각 정당의 참관인들하고 격리돼 있는 상황도 있습 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법을 내놨는데요. 그 안에는 투표함이 거기 안에서도 전달될 때까지 경찰이 계속 챙겨 달라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안을 내놨으 니까 그 관련해서 이 선거법 관련해서는 법안소위로 넘기는 것을 양부남 위원님도 말씀 하시고 하니까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6항까지는 관련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 위원회로 회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중간에 심사한 것 중에 돌아가서……
아까 취소소송 관련해서 안내를 하자고 했던 부분인데요. 취소소송 이 지금 제소기간 도과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을 거 같아서, 1년 이내에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취소소송 관련해서 안내를 하자고 했던 부분인데요. 취소소송 이 지금 제소기간 도과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을 거 같아서, 1년 이내에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포르쉐 사고가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도과해 가지고 소송을……
아까 포르쉐 사고가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도과해 가지고 소송을……
행정처분 소송이 도과해 버렸어요?
행정처분 소송이 도과해 버렸어요?
1년이 지나서 우리가……
1년이 지나서 우리가……
행정처분 소송 제척기간이 도과됐으면 할 수 없는 거지요. 못 하는 거지 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걸로……
행정처분 소송 제척기간이 도과됐으면 할 수 없는 거지요. 못 하는 거지 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걸로……
안내하라고 했는데, 그 절차가 있었는데 1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 절차라도 안내해 줘라 그 말씀…… 20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안내하라고 했는데, 그 절차가 있었는데 1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 절차라도 안내해 줘라 그 말씀…… 20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그렇지요. 절차라도 안내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절차라도 안내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이 넘어서 안 된다는 사실 자체를 안내해 줘라 이거지요. 돌아가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항에 관련돼서는 이 부분에서 징계를 재판으로, 우리가 소송으로 할 수가 있는데 1년 이 지나서 이마저도 할 수가 없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민원인에게 전해 줘라. 계속심사로 두고 안내만 하자……
1년이 넘어서 안 된다는 사실 자체를 안내해 줘라 이거지요. 돌아가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항에 관련돼서는 이 부분에서 징계를 재판으로, 우리가 소송으로 할 수가 있는데 1년 이 지나서 이마저도 할 수가 없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민원인에게 전해 줘라. 계속심사로 두고 안내만 하자……
아니, 계속심사를 뭐 더 할 게 있습니까? 끝나 버렸는데. 제가 볼 때 계속심사는 더 논의가 안 되는데 계속심사하는 것 자체가 청원인을 우리가 기만하는 것이고, 이것 이미 청원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없어서 우리가 청원심 사를 했는데 기관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용을 이야기할 수 도 있겠지요,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법률상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소송만 있 는데 이것도 청원인이 제척기간이 지나서 안 된다라고 그냥 알려 주는 방법이……
아니, 계속심사를 뭐 더 할 게 있습니까? 끝나 버렸는데. 제가 볼 때 계속심사는 더 논의가 안 되는데 계속심사하는 것 자체가 청원인을 우리가 기만하는 것이고, 이것 이미 청원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없어서 우리가 청원심 사를 했는데 기관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용을 이야기할 수 도 있겠지요,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법률상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소송만 있 는데 이것도 청원인이 제척기간이 지나서 안 된다라고 그냥 알려 주는 방법이……
예, 그것은 이제 아마……
예, 그것은 이제 아마……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원심사소위 의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읽어 드린 것 중에 세 번째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됐거나 타당성이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세 번째 안으로 제2항의 청원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경찰에 충분하게 민원인에게 설명하라는 취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원심사소위 의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읽어 드린 것 중에 세 번째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됐거나 타당성이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세 번째 안으로 제2항의 청원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경찰에 충분하게 민원인에게 설명하라는 취지로 의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방금 한 대로 다시 재수정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청원의 의견서 작성 등 후속 조치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양부남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국회 공무원 및 보좌 직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방금 한 대로 다시 재수정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청원의 의견서 작성 등 후속 조치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양부남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국회 공무원 및 보좌 직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직무대리 박연병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박성희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21 인사관리국장 오영렬 윤리복무국장 천지윤 경찰청 감사관 고정삼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직무대리 박연병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 박성희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21 인사관리국장 오영렬 윤리복무국장 천지윤 경찰청 감사관 고정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윤재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윤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