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피해 주민 의견 반영 강화 논의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29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산불 대응체계와 피해복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형동 제도개선소위원장은 7월 이후 행정안전부, 산림청, 경상북도 등 14개 기관과 3차례 회의를 개최해 산불특별법에서 미흡한 부분을 검토했으며 임도 설치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고 보고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피해 주민들의 의견이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임종득 위원은 주민들이 두 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것이 시행령에 담기지 않았다며 주민 불만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차규근 위원은 변호사 등 전문가 풀을 피해자가 추천하면 이를 재건위원회 위원 위촉에 반영하도록 총리실에 권고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위장호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의결이 나지 않을 경우 보고서 제출 절차를 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5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경과와 시행령 제정 상황 그리고 피해지역 금융지원에 관한 보고를 듣고 관련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5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경과와 시행령 제정 상황 그리고 피해지역 금융지원에 관한 보고를 듣고 관련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보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그동안 활동경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그동안 활동경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 김형동 위원입니다. 우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임미애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신성범 위원 님, 이만희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그리고 차규근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모두 세 차례의 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경상북도 등 총 14개 기관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산불특별법에서 포섭할 수 없는 산불대응체계와 피해복구상황 등을 심도 있게 논 의하였으며 바람직한 임도 설치 및 관리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로부터 다양 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에서 논의한 중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 진화 지휘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2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산림청·소방청·국방부·지방자치단체 등이 통합적으로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데 의 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산불 규모와 관계없이 국가의 진화 역량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산불대응단 계 축소, 군 헬기와 장비 등의 적기 투입, 공중·특수진화대 확충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둘째, 산불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대피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주민대피체계 마련, 통신두절 지역 해소, 산불확산예 측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이제는 산불 진화에서 산불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산불위험예보 및 확산예측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산불예방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할 것을 관계 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역의 복구와 재건을 위해 관계 부처에게 신속하고 적 극적인 역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직도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역 주민의 생계 안정 그리고 국가유산 복구 등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이 산불피해지역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요구하였으며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주민, 외국인 에 대한 심리·의료 등의 지원도 요구하였습니다. 내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된다면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이상 보고드 린 내용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 김형동 위원입니다. 우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임미애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신성범 위원 님, 이만희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그리고 차규근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모두 세 차례의 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경상북도 등 총 14개 기관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산불특별법에서 포섭할 수 없는 산불대응체계와 피해복구상황 등을 심도 있게 논 의하였으며 바람직한 임도 설치 및 관리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로부터 다양 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에서 논의한 중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 진화 지휘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2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산림청·소방청·국방부·지방자치단체 등이 통합적으로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데 의 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산불 규모와 관계없이 국가의 진화 역량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산불대응단 계 축소, 군 헬기와 장비 등의 적기 투입, 공중·특수진화대 확충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둘째, 산불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대피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주민대피체계 마련, 통신두절 지역 해소, 산불확산예 측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이제는 산불 진화에서 산불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산불위험예보 및 확산예측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산불예방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할 것을 관계 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역의 복구와 재건을 위해 관계 부처에게 신속하고 적 극적인 역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직도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역 주민의 생계 안정 그리고 국가유산 복구 등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이 산불피해지역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요구하였으며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주민, 외국인 에 대한 심리·의료 등의 지원도 요구하였습니다. 내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된다면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이상 보고드 린 내용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관련 보고 (14시22분)
수고하셨습니다. 2.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관련 보고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법 시행령에 관한 부처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11개 부처로서 오늘 관계자 들이 모두 출석했습니다만 구두보고는 행정안전부의 보고만 받고 나머지 부처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출석한 각 부처 담당관들에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시행령 제정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법 시행령에 관한 부처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11개 부처로서 오늘 관계자 들이 모두 출석했습니다만 구두보고는 행정안전부의 보고만 받고 나머지 부처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출석한 각 부처 담당관들에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시행령 제정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령안은 6개 장, 5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습니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3 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피해자의 범위에 자원봉사자 등을 추가하고 임시주거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제2장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등입니다. 2장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과 추가지원 신청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 7명과 분야별 전문가 6명, 피해자단체·자치단체장 추천 2명으로 구성됩니다. 추가지원 관련입니다. 산불로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3장 피해자 지원 등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임·수산업, 산업단지, 공장, 심리, 의료 지원 등 분야별로 관계 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령(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추가지원으로 위원 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4장 피해지역 복구 및 지역재건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과 각종 정부 사업의 지원 관련 내용 등을 구체화하였습니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초계정의 5% 범위 내에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서 배분하게 됩니다. 제5장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입니다. 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각종 특례와 개발계획서, 의견청취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보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지원조직인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이 확대 발족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서 주시는 의견과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서 시행령을 확정하고 내년 1 월 29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령안은 6개 장, 5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습니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3 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피해자의 범위에 자원봉사자 등을 추가하고 임시주거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제2장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등입니다. 2장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과 추가지원 신청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 7명과 분야별 전문가 6명, 피해자단체·자치단체장 추천 2명으로 구성됩니다. 추가지원 관련입니다. 산불로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3장 피해자 지원 등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임·수산업, 산업단지, 공장, 심리, 의료 지원 등 분야별로 관계 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령(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추가지원으로 위원 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4장 피해지역 복구 및 지역재건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과 각종 정부 사업의 지원 관련 내용 등을 구체화하였습니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초계정의 5% 범위 내에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서 배분하게 됩니다. 제5장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입니다. 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각종 특례와 개발계획서, 의견청취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보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지원조직인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이 확대 발족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서 주시는 의견과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서 시행령을 확정하고 내년 1 월 29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피해지역 금융지원에 관한 보고 (14시25분)
수고하셨습니다. 3. 피해지역 금융지원에 관한 보고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피해지역 금융지원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피해지역 금융지원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의 산불 피해지역 금융지원에 관한 보고 안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산불·수해 등 국가적인 대형 재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은행, 보험, 카 4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드,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즉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다 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 개별 금융회사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지원 내용과 지 원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난 피해로 생계나 경영에 어려움이 계신 가계나 기업을 위해 먼저 필요한 긴급자금을 신규로 대출해 드리며 기존 대출에 대해서 는 만기연장, 상환유예와 함께 카드대금 청구 유예 등으로 상환 부담을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한편 손해사정의 우선순위를 높여 보험금을 신속 수령하 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원금·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등의 대형산불 피해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이 방금 설 명드린 방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총 4934건에 대해서 총 2388억 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접 화재 피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우대 보증을 통하여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한 간접 피해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잘 집행·안내되도록 금융위원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 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의 산불 피해지역 금융지원에 관한 보고 안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산불·수해 등 국가적인 대형 재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은행, 보험, 카 4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드,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즉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다 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 개별 금융회사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지원 내용과 지 원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난 피해로 생계나 경영에 어려움이 계신 가계나 기업을 위해 먼저 필요한 긴급자금을 신규로 대출해 드리며 기존 대출에 대해서 는 만기연장, 상환유예와 함께 카드대금 청구 유예 등으로 상환 부담을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한편 손해사정의 우선순위를 높여 보험금을 신속 수령하 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원금·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등의 대형산불 피해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이 방금 설 명드린 방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총 4934건에 대해서 총 2388억 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접 화재 피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우대 보증을 통하여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한 간접 피해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잘 집행·안내되도록 금융위원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 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과 피해지역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규근 위원님. 잠깐만요. 차규근 위원님, 질의시간은 몇 분 정도면 충분히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과 피해지역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규근 위원님. 잠깐만요. 차규근 위원님, 질의시간은 몇 분 정도면 충분히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하려면 한 10분 정도……
충분히 하려면 한 10분 정도……
에이……
에이……
그러면 7분으로……
그러면 7분으로……
7분, 5분 이렇게 할까요?
7분, 5분 이렇게 할까요?
예, 7분, 5분으로……
예, 7분, 5분으로……
준비를 좀 하셨네요?
준비를 좀 하셨네요?
예, 올해 마지막 회의니까……
예, 올해 마지막 회의니까……
그러면 7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제도개선소위원장님께서 아까 제도개선소위 활동결과를 보고하셨습니다. 먼저 소위원장님으로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약간 오독의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 에 대해서 잠깐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님 말씀하신 그중에 2페이지 셋째 내용 중간에 ‘산불예방에 대한 재정 투자를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5 확대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라는 보고 내용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산불예방 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 얼핏 보면 별 이견이 없을 수 있는 것인데 다만 그런데 실제로 는 과연 어떤 산림정책이 산불예방을 위한 것인지 이 논란이 상당히 첨예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임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공청회를 했습니다마는 산림 당국에서는 그것이 불 끄는 데,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민간에서 오신 진술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것이 대형산불의 원인이 된다 이런 또 주장을 하셨 거든요. 임도도 그렇고 그 외에 숲 가꾸기 같은 경우도 산림 당국에서는 산불 재료, 연료를 최 소화해야 예방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또 바깥의 일부 민간 전문가분들은 오히 려 그것이 숲을 더 건조하게 해서 더 대형산불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 완전하게 지금 정리가 된 논쟁이 아니기 때문 에 자칫…… 관계기관에서는 산불예방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 관련한 내용 관련해서 그 런 상당한 첨예한 논쟁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관계기관에서도 그 관련되는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금방 발표를 하셨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들리는 저 소 리가 경북 산불 이재민분들 한 300여 분이 오셔서 집회를 하고 계시는 그 목소리입니다. 산불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께서, 피해 이재민분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직접 몇 가지 전해 드리고 자 합니다. 저 멀리 생계를 뒤로 하고 국회까지 오셨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조직의 문제인데 지원 조직에 피해자들이 추천하는 위원이 1명밖에 없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산불 이재민분들이 피해 이재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는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건위 원회나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위원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아주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표시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을 먼저 전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동영농조직 요건 및 지원 기준 20㏊, 농업인 5명 이상 참여 있는데 이 부 분도 지역의 영세한 고령의 농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 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산업단지·공장 이런 것 관련되는 시행령 내용도 실질적인 피해 지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물질적 시설물이 일부 손실이 되어서, 완전히 손실된 게 아니지요. 그런데 일부 손실됐는데 사실 영업은 실질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내용이 없다라는 것도 피해 이재민분들께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전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산지관리법 특례 이번에 시행령에 25도에서 30도로 완화하는 그리고 표고도 50%에서 60%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6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인구감소지역은 산사태 나도 괜찮나요’, 이것은 산불특별법 관련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니까 올 초에 윤석열 정부 때 1월 달에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 데 거기에 인구소멸지역의 경우는 인구 유치 이런 취지에서 경사도하고 표고를 완화하는 이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최근에 한번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평균 경사도 25도에서 30도 이하로 그리고 표고도 50% 미만에서 60% 미만 으로…… 그런데 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완화된 기준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 달 라고. 그런데 지역에서는 이게 산림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고 또 다른 산림 재난이 초래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은 산사태 나도 괜찮나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 니다. 문제는 이번 산불특별법 57조에 따라서 산불특별법 시행령에도 똑같은 내용이 규정이 돼 있다는 것이지요. 경사도도 25도에서 30도로 완화하고 표고도 50%에서 60%로 완화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외부, 민간에서는 산림 난개발을 우려하고 아주 강력 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약간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난 산청 산불·산사태 때 저희가, 산불특위가 산청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박완수 경남도지사께서 뭐라 고 하셨냐 하니까…… 그분도 산사태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저희를 만나셨어요. 그때 박 완수 경남도지사가 뭐라고 하셨냐 하니까 ‘산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산간 지역에 와 가지고 개발하고 거기에서 이번에 산사태가 많이 나 가지고 인명 피해가 많이 났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현행 25도 기준하에서도…… 박완수 지사님께서는 개발행위를 더 제한 해야 된다,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이나 산불특 별법 시행령에 의하면 박완수 지사님께서 우려하신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산림 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경북도지사께서 오셨을 때 경북도지사, 부지사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게끔 잘 챙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의 경우는 지역 민원을 외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압박에 약간 노출되기 쉽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관계기관에서 산림 난개발로 인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산림 당국이 올 1월 달에 이런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주도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이 산림 보존을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산림 난개발 을 위한 기관인지 저는 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뒤늦게 알고서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다른 관계기관에서 각별하게 이 부분 더욱더 한번 유의해서 산림 재난이 발생하지 않 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제도개선소위원장님께서 아까 제도개선소위 활동결과를 보고하셨습니다. 먼저 소위원장님으로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약간 오독의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 에 대해서 잠깐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님 말씀하신 그중에 2페이지 셋째 내용 중간에 ‘산불예방에 대한 재정 투자를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5 확대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라는 보고 내용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산불예방 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 얼핏 보면 별 이견이 없을 수 있는 것인데 다만 그런데 실제로 는 과연 어떤 산림정책이 산불예방을 위한 것인지 이 논란이 상당히 첨예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임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공청회를 했습니다마는 산림 당국에서는 그것이 불 끄는 데,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민간에서 오신 진술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것이 대형산불의 원인이 된다 이런 또 주장을 하셨 거든요. 임도도 그렇고 그 외에 숲 가꾸기 같은 경우도 산림 당국에서는 산불 재료, 연료를 최 소화해야 예방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또 바깥의 일부 민간 전문가분들은 오히 려 그것이 숲을 더 건조하게 해서 더 대형산불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 완전하게 지금 정리가 된 논쟁이 아니기 때문 에 자칫…… 관계기관에서는 산불예방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 관련한 내용 관련해서 그 런 상당한 첨예한 논쟁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관계기관에서도 그 관련되는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금방 발표를 하셨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들리는 저 소 리가 경북 산불 이재민분들 한 300여 분이 오셔서 집회를 하고 계시는 그 목소리입니다. 산불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께서, 피해 이재민분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직접 몇 가지 전해 드리고 자 합니다. 저 멀리 생계를 뒤로 하고 국회까지 오셨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조직의 문제인데 지원 조직에 피해자들이 추천하는 위원이 1명밖에 없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산불 이재민분들이 피해 이재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는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건위 원회나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위원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아주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표시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을 먼저 전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동영농조직 요건 및 지원 기준 20㏊, 농업인 5명 이상 참여 있는데 이 부 분도 지역의 영세한 고령의 농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 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산업단지·공장 이런 것 관련되는 시행령 내용도 실질적인 피해 지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물질적 시설물이 일부 손실이 되어서, 완전히 손실된 게 아니지요. 그런데 일부 손실됐는데 사실 영업은 실질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내용이 없다라는 것도 피해 이재민분들께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전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산지관리법 특례 이번에 시행령에 25도에서 30도로 완화하는 그리고 표고도 50%에서 60%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6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인구감소지역은 산사태 나도 괜찮나요’, 이것은 산불특별법 관련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니까 올 초에 윤석열 정부 때 1월 달에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 데 거기에 인구소멸지역의 경우는 인구 유치 이런 취지에서 경사도하고 표고를 완화하는 이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최근에 한번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평균 경사도 25도에서 30도 이하로 그리고 표고도 50% 미만에서 60% 미만 으로…… 그런데 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완화된 기준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 달 라고. 그런데 지역에서는 이게 산림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고 또 다른 산림 재난이 초래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은 산사태 나도 괜찮나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 니다. 문제는 이번 산불특별법 57조에 따라서 산불특별법 시행령에도 똑같은 내용이 규정이 돼 있다는 것이지요. 경사도도 25도에서 30도로 완화하고 표고도 50%에서 60%로 완화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외부, 민간에서는 산림 난개발을 우려하고 아주 강력 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약간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난 산청 산불·산사태 때 저희가, 산불특위가 산청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박완수 경남도지사께서 뭐라 고 하셨냐 하니까…… 그분도 산사태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저희를 만나셨어요. 그때 박 완수 경남도지사가 뭐라고 하셨냐 하니까 ‘산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산간 지역에 와 가지고 개발하고 거기에서 이번에 산사태가 많이 나 가지고 인명 피해가 많이 났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현행 25도 기준하에서도…… 박완수 지사님께서는 개발행위를 더 제한 해야 된다,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이나 산불특 별법 시행령에 의하면 박완수 지사님께서 우려하신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산림 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경북도지사께서 오셨을 때 경북도지사, 부지사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게끔 잘 챙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의 경우는 지역 민원을 외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압박에 약간 노출되기 쉽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관계기관에서 산림 난개발로 인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산림 당국이 올 1월 달에 이런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주도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이 산림 보존을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산림 난개발 을 위한 기관인지 저는 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뒤늦게 알고서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다른 관계기관에서 각별하게 이 부분 더욱더 한번 유의해서 산림 재난이 발생하지 않 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관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은, 참석하신 모든 기관 관계자분들한테 당부를……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7
답변은, 참석하신 모든 기관 관계자분들한테 당부를……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7
차규근 위원의 질문에 관련된 기관에서 짧게라도 답변하실 게 있으면 언급해 주십시오.
차규근 위원의 질문에 관련된 기관에서 짧게라도 답변하실 게 있으면 언급해 주십시오.
행안부에서 좀……
행안부에서 좀……
먼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습니 다. 지금 피해 주민들께서는 민간 전문가 여덟 분 전체를 좀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잘 아시겠습니다. 법률에서 자치단체가 한 분 그다음에 피해자 단체가 한 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여섯 분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다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추천을 하시면 전체 적으로 놓고 같이 검토를 하겠다, 일단 위원회 관련해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 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도 지원에서 사각지대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소상공인분들이 라든지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아까 보고드리면서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규정이 없는 부분들도 다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신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 제가 그렇 게 말씀드릴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현행 규정으로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특별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논의하 겠다 이렇게 일단 두 가지만 저는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습니 다. 지금 피해 주민들께서는 민간 전문가 여덟 분 전체를 좀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잘 아시겠습니다. 법률에서 자치단체가 한 분 그다음에 피해자 단체가 한 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여섯 분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다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추천을 하시면 전체 적으로 놓고 같이 검토를 하겠다, 일단 위원회 관련해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 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도 지원에서 사각지대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소상공인분들이 라든지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아까 보고드리면서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규정이 없는 부분들도 다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신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 제가 그렇 게 말씀드릴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현행 규정으로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특별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논의하 겠다 이렇게 일단 두 가지만 저는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공동영농조직과 관련돼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시행령에 있는 것은 20㏊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영농조직과 관련돼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을 하 게 되는, 중앙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소규모 고령 농가들 이 직접 영농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농업법인이나 이런 데다가 위탁을 줘 서 농업법인이 효율성 있게 영농을 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고령농들한테 배분을 해 주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에는 경영체법에 50㏊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내년 도부터는 20㏊로 낮추어서, 진입장벽을 좀 낮추어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만 큼 저희가 초창기에 한번 적용을 해 보고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지 여 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공동영농조직과 관련돼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시행령에 있는 것은 20㏊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영농조직과 관련돼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을 하 게 되는, 중앙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소규모 고령 농가들 이 직접 영농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농업법인이나 이런 데다가 위탁을 줘 서 농업법인이 효율성 있게 영농을 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고령농들한테 배분을 해 주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에는 경영체법에 50㏊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내년 도부터는 20㏊로 낮추어서, 진입장벽을 좀 낮추어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만 큼 저희가 초창기에 한번 적용을 해 보고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지 여 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해 드린 것은 피해 이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드린 겁니 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려하셔 가지고 규정을 만드셨겠습니다마는 이재민들의 저런 생생한 목소리가 있으니까, 아까 행안부 본부장님이신가요?
제가 전해 드린 것은 피해 이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드린 겁니 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려하셔 가지고 규정을 만드셨겠습니다마는 이재민들의 저런 생생한 목소리가 있으니까, 아까 행안부 본부장님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별도 의결로써 또 재량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관계기관 간의 소통을 잘 하셔 가지고 피해 이재민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별도 의결로써 또 재량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관계기관 간의 소통을 잘 하셔 가지고 피해 이재민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에서도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8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먼저 말씀해 주신 산지관리법 특례 적용에 대한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부터 말 씀해 주셔 가지고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도지 구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산림청을 포함해서 각 부처들의 협의를 사전에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승인받을 때도 별도의 또 인허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꺼번에 난개발이 되는 것은 어렵다고 지금 보이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산림청을 포함 해서 다른 부처들 철저히 관리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그것은 잘 유도하도록 하겠습 니다. …………………………………………………………………………………………………………
산림청에서도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8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먼저 말씀해 주신 산지관리법 특례 적용에 대한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부터 말 씀해 주셔 가지고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도지 구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산림청을 포함해서 각 부처들의 협의를 사전에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승인받을 때도 별도의 또 인허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꺼번에 난개발이 되는 것은 어렵다고 지금 보이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산림청을 포함 해서 다른 부처들 철저히 관리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그것은 잘 유도하도록 하겠습 니다. …………………………………………………………………………………………………………
다른 부처 추가 답변하실 게 없습니까? 그러면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부처 추가 답변하실 게 없습니까? 그러면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이 전체회의 참석하기 전에 우리 지역구 중의 하나인 영양의 피해주민들과 만나 가지고 오전에 대화를 좀 하고 또 점식 먹고는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피해민들하 고 듣기도 하고, 제가 발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피해주민들의 절박함이라든 가 또 격앙된 모습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서 오늘 논의에 참여하시고 앞으로도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령안이 만들어졌고 1월 말까지 해 가지고 공지를 하고 시행은 2월 1일부터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지금 시행령안을 들여다본 피해주민들이 격 분을 하고 있어요. 특별법에는 세부적인 것을 담을 수 없는 것은 이해가 되고, 그때 당시 시행령안에 좀 구체적으로 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행령안에 나온 걸 보니까 담겨져 있는 게 없다 이게 반응입니다. 이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지금 저러한 집회들은 지 속될 것이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 시행령안이 절차를 통해 가지고 공지가 되고 일부 보 완의 과정들을 거쳐서 2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 정도의 갭이 있는 정도라면 피해주민들의 지금 문제 제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하는 건지 먼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이 전체회의 참석하기 전에 우리 지역구 중의 하나인 영양의 피해주민들과 만나 가지고 오전에 대화를 좀 하고 또 점식 먹고는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피해민들하 고 듣기도 하고, 제가 발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피해주민들의 절박함이라든 가 또 격앙된 모습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서 오늘 논의에 참여하시고 앞으로도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령안이 만들어졌고 1월 말까지 해 가지고 공지를 하고 시행은 2월 1일부터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지금 시행령안을 들여다본 피해주민들이 격 분을 하고 있어요. 특별법에는 세부적인 것을 담을 수 없는 것은 이해가 되고, 그때 당시 시행령안에 좀 구체적으로 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행령안에 나온 걸 보니까 담겨져 있는 게 없다 이게 반응입니다. 이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지금 저러한 집회들은 지 속될 것이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 시행령안이 절차를 통해 가지고 공지가 되고 일부 보 완의 과정들을 거쳐서 2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 정도의 갭이 있는 정도라면 피해주민들의 지금 문제 제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하는 건지 먼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 니다. 피해주민 단체분들을 저희 지원단장이 가서 두 차례 만나서 일단 말씀을 들었고요. 지 금 현재 입법예고 중인데 관련된 의회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단체들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 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월 5일까지 저희가 입법예고 과정이고, 그 과정에 서 지금 의견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들어온 의견들은 저희가 정부 내에서 관련 논의를 거쳐서 지금 현행 시행령 안에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그 논의를 해 갖고 확정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월 1일은 아니고 1월 아마 이십……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 니다. 피해주민 단체분들을 저희 지원단장이 가서 두 차례 만나서 일단 말씀을 들었고요. 지 금 현재 입법예고 중인데 관련된 의회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단체들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 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월 5일까지 저희가 입법예고 과정이고, 그 과정에 서 지금 의견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들어온 의견들은 저희가 정부 내에서 관련 논의를 거쳐서 지금 현행 시행령 안에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그 논의를 해 갖고 확정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월 1일은 아니고 1월 아마 이십……
29일부로 끝날 겁니다.
29일부로 끝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1월 29일 날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시행령 자체는 1월 29일 전에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9
예, 그렇습니다. 1월 29일 날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시행령 자체는 1월 29일 전에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9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의견 수렴하는 절차도 있고 또 시간도 좀 있기 때 문에 그때 반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주민을 만나 보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다 의 견을 들었대요. 그때 다 이야기를 충분히 했대. 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지금 담겨지지 않은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앞으로 공개를 하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시행령에 다 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들을 시행령에 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불만과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민들이 아마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 은 재건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한 걸로 지금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 행령에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을 그러면 재건위원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 인가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재건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우리 차규근 위원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들은 내용들도 똑같아요. 피해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주민들의 목소리 를 반영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렇게 들어가야지 그나마도 조금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발표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꼭 필 요하겠다, 제가 의견들을 들어 보니까. 이 구성과 관련돼서, 피해주민들이 추천하는 사람 을 많이 넣지 못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그런 절차들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다. 아까 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중 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중소기업의 피해와 관련돼서 과거에 없던 부분 들이 피해가 많이 생겼고 이걸 법에 담는 과정에서 케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세부적으 로 담을 수 없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각각의 케이스와 관 련돼 가지고 피해를 보상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중소기 업 피해보상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구체화시키는 문제들도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불피해로 치료 중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들이 산불피해로 인한 사망도 아니고 부상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상황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인명 피해, 사망을 하신 분에 대한 피해보상 자체 가, 이건 지금 대형산불에 의한 건데 일반 재난에 의한 걸로 해서 2000만 원밖에 안 받 는 것에 대한 불만들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 하는 부분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고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금융 지원과 관련돼서 피해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만 나본 많은 사람들 중에 귀농한다고 이렇게 돈 벌어 가지고 와서 비싼 집을 짓고, 집을 자기 돈으로 다 못 지으니까 대출을 받았어요. 지은 지 1년, 2년 만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대출받았던 비용도 있고, 그것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불이 났으니 이걸 또 대출을 받아야 되고, 대출을 받으면 이걸 갚는 데 또 여러 가지 시간적 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자율 자체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1년밖에 안 된대요. 1년 지나면 다른 대출과 같이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이 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을 잃어 버린 주민들한테 1년만 0.5% 해 주고 그다음부 10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터는 똑같이 한다, 이건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답 을 좀 해 주시고요. 마무리 30초 남았는데 우리 위원회에다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연장을 하면서 올 연말까지 하자는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사실은 제 의견은 이걸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불특위가 최소한 1년은 더 해야지 이 후속조치까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시행령에 이게 세부적으로 담지도 못하고 또 1월 29일 날 시행하기까지의 과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재 건위원회가 운영돼서 추진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분들을 감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연장을 한 1년 정도로 해야 된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좀 받겠습니다. …………………………………………………………………………………………………………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의견 수렴하는 절차도 있고 또 시간도 좀 있기 때 문에 그때 반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주민을 만나 보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다 의 견을 들었대요. 그때 다 이야기를 충분히 했대. 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지금 담겨지지 않은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앞으로 공개를 하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시행령에 다 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들을 시행령에 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불만과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민들이 아마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 은 재건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한 걸로 지금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 행령에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을 그러면 재건위원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 인가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재건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우리 차규근 위원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들은 내용들도 똑같아요. 피해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주민들의 목소리 를 반영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렇게 들어가야지 그나마도 조금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발표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꼭 필 요하겠다, 제가 의견들을 들어 보니까. 이 구성과 관련돼서, 피해주민들이 추천하는 사람 을 많이 넣지 못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그런 절차들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다. 아까 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중 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중소기업의 피해와 관련돼서 과거에 없던 부분 들이 피해가 많이 생겼고 이걸 법에 담는 과정에서 케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세부적으 로 담을 수 없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각각의 케이스와 관 련돼 가지고 피해를 보상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중소기 업 피해보상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구체화시키는 문제들도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불피해로 치료 중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들이 산불피해로 인한 사망도 아니고 부상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상황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인명 피해, 사망을 하신 분에 대한 피해보상 자체 가, 이건 지금 대형산불에 의한 건데 일반 재난에 의한 걸로 해서 2000만 원밖에 안 받 는 것에 대한 불만들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 하는 부분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고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금융 지원과 관련돼서 피해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만 나본 많은 사람들 중에 귀농한다고 이렇게 돈 벌어 가지고 와서 비싼 집을 짓고, 집을 자기 돈으로 다 못 지으니까 대출을 받았어요. 지은 지 1년, 2년 만에 산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대출받았던 비용도 있고, 그것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불이 났으니 이걸 또 대출을 받아야 되고, 대출을 받으면 이걸 갚는 데 또 여러 가지 시간적 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자율 자체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1년밖에 안 된대요. 1년 지나면 다른 대출과 같이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이 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을 잃어 버린 주민들한테 1년만 0.5% 해 주고 그다음부 10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터는 똑같이 한다, 이건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답 을 좀 해 주시고요. 마무리 30초 남았는데 우리 위원회에다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연장을 하면서 올 연말까지 하자는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사실은 제 의견은 이걸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불특위가 최소한 1년은 더 해야지 이 후속조치까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시행령에 이게 세부적으로 담지도 못하고 또 1월 29일 날 시행하기까지의 과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재 건위원회가 운영돼서 추진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분들을 감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연장을 한 1년 정도로 해야 된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좀 받겠습니다. …………………………………………………………………………………………………………
관련 해당 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관련 해당 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인명 피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주택 등에 계시다가 사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다 계속 말씀드렸 는데요. 그 인명 피해 부분도 일단 신청을 하셔라, 다만 저희가 국가의 업무를 하기 때문 에 산불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피해관계,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보상이 아니라 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모든 것을 지금 시행령이나 이런 데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이 위원 회를 두는 자체가 케이스를 다 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수천 개의 케이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신청을 다 하시고 그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고 입증해서 위원회 에서 논의를 하시면, 제가 다 해 드린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다 테이블에 올라와서 논의 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도 잘 설명을 하고 또 경북도에서도 잘 설명을 하고, 시 군에서도 잘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지금 저렇게 우려하실 정도의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피해주민들한테 저희가 안 되게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인명 피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주택 등에 계시다가 사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다 계속 말씀드렸 는데요. 그 인명 피해 부분도 일단 신청을 하셔라, 다만 저희가 국가의 업무를 하기 때문 에 산불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피해관계,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보상이 아니라 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모든 것을 지금 시행령이나 이런 데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이 위원 회를 두는 자체가 케이스를 다 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수천 개의 케이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신청을 다 하시고 그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고 입증해서 위원회 에서 논의를 하시면, 제가 다 해 드린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다 테이블에 올라와서 논의 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도 잘 설명을 하고 또 경북도에서도 잘 설명을 하고, 시 군에서도 잘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지금 저렇게 우려하실 정도의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피해주민들한테 저희가 안 되게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융 쪽에……
금융 쪽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원하는 상품이 통상 카드는 6개월이고 또 대출은 1년 정도 기간을 주거나 우대금리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산불피해가 단기간에 복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권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서 피해가 복구되는 그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지 금 너무 획일적으로 1년으로 기한을 정한 측면이 있으니까 전체를 한번 점검하면서 실질 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금융권과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11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원하는 상품이 통상 카드는 6개월이고 또 대출은 1년 정도 기간을 주거나 우대금리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산불피해가 단기간에 복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권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서 피해가 복구되는 그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지 금 너무 획일적으로 1년으로 기한을 정한 측면이 있으니까 전체를 한번 점검하면서 실질 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금융권과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11
피해주민들이 절박하게 지금 그 부분을 요구하고 있어서……
피해주민들이 절박하게 지금 그 부분을 요구하고 있어서……
예, 기간의 문제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기간의 문제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회에 건의하신 부분, 연장 건에 대해서는 현재 여야 간사 간 협의 와 양당 여야 원내대표 간 의견을 들어서 국회의장이…… 내일입니까? 국회의장이 본회 의에 연장안을 직권상정하는 걸로…… 그런데 우선 제도개선소위 활동이 마무리가 안 됐 고 또 지금 밖에서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만 진상조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피해주 민들 의견을 감안해서 일단은 3개월 정도, 1분기 정도 연장하는 안을 의장이 내일 본회 의에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 합의가 되었습니다. 1년간 연장하는 방안은 그 뒤에 추 가로 꼭 그럴 필요가 있다면 재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3개월 연장안은 합의가 되 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혹시 임미애 간사님이나 김형동 간사님, 연장에 대해서 보충하실 게 있습니까?
위원회에 건의하신 부분, 연장 건에 대해서는 현재 여야 간사 간 협의 와 양당 여야 원내대표 간 의견을 들어서 국회의장이…… 내일입니까? 국회의장이 본회 의에 연장안을 직권상정하는 걸로…… 그런데 우선 제도개선소위 활동이 마무리가 안 됐 고 또 지금 밖에서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만 진상조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피해주 민들 의견을 감안해서 일단은 3개월 정도, 1분기 정도 연장하는 안을 의장이 내일 본회 의에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 합의가 되었습니다. 1년간 연장하는 방안은 그 뒤에 추 가로 꼭 그럴 필요가 있다면 재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3개월 연장안은 합의가 되 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혹시 임미애 간사님이나 김형동 간사님, 연장에 대해서 보충하실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임종득 위원님, 질의 답변 다 된 겁니까?
없습니까? 임종득 위원님, 질의 답변 다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문,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다른 위원님 질문,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먼저 연장안에 대해서 우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또 절규하고 있는 내용들은 실질적인 피해가 복구가 돼야 된다는 측면이고, 그런 부분을 누군가는 피해복구 상황을 관리감독을 좀 잘해 달라 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많은 절차들이 있는데 이 부분 을 3개월 가지고 과연 확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많은 여러 집행 업무를 우리 특위에서 3개월 가지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업무보고에 보면 입법예고를 거쳐서 시 행령이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시행령 자체도 저도 오늘 처음 봅니다. 물론 12일 날 입법예고한 것을 왜 안 봤냐 하면 제가 할 얘기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특위에 이 시행령 시한이 이렇게 마련됐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갖춰서 하려고 한다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날짜를 맞 춰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시행하겠다 이 자체가 사실상은 이 복구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 해서 행정부에서 얼마나 소홀하게 접근하느냐 하는 부분을 방증하는 한 일례라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이 3개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개월 연장한 이후에도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추가 논의를 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 셨는데 저는 1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보상을 해 줘야 지금 현재 피 해주민들의 걱정이 조금은 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적인 부분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본부장님!
일단 먼저 연장안에 대해서 우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또 절규하고 있는 내용들은 실질적인 피해가 복구가 돼야 된다는 측면이고, 그런 부분을 누군가는 피해복구 상황을 관리감독을 좀 잘해 달라 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많은 절차들이 있는데 이 부분 을 3개월 가지고 과연 확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많은 여러 집행 업무를 우리 특위에서 3개월 가지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업무보고에 보면 입법예고를 거쳐서 시 행령이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시행령 자체도 저도 오늘 처음 봅니다. 물론 12일 날 입법예고한 것을 왜 안 봤냐 하면 제가 할 얘기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특위에 이 시행령 시한이 이렇게 마련됐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갖춰서 하려고 한다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날짜를 맞 춰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시행하겠다 이 자체가 사실상은 이 복구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 해서 행정부에서 얼마나 소홀하게 접근하느냐 하는 부분을 방증하는 한 일례라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이 3개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개월 연장한 이후에도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추가 논의를 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 셨는데 저는 1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보상을 해 줘야 지금 현재 피 해주민들의 걱정이 조금은 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적인 부분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본부장님!
예.
예.
지금 현재 우리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복구지원 대상도 또 피해주민들 요구사항도 있는 것을 다 체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렇다면 프로세스상에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으 12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면 좋겠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 또 추가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어떻다 하는 부분을 금융 지원 이렇게 단건으로 보고할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특위에 한번 보고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정리가 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보고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앞서 언급을 했지만 12월 29일 날 오늘 날짜로 재건지원단이 발족한다 고 하는데 재건지원단의 활동 사항을 어느 부서에서 어떤 기능이, 점검하고 또 서포트를 하게 되나요?
지금 현재 우리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복구지원 대상도 또 피해주민들 요구사항도 있는 것을 다 체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렇다면 프로세스상에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으 12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면 좋겠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 또 추가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어떻다 하는 부분을 금융 지원 이렇게 단건으로 보고할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특위에 한번 보고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정리가 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보고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앞서 언급을 했지만 12월 29일 날 오늘 날짜로 재건지원단이 발족한다 고 하는데 재건지원단의 활동 사항을 어느 부서에서 어떤 기능이, 점검하고 또 서포트를 하게 되나요?
법률에서 재건지원단을 행안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 설치가 되고 그 구성은 행안부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부처들에 서 관련된 인력들을 파견 받아서 구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참고로 위원회는 총리 소속 으로 두게 돼 있어서 그 위원회 구성 자체는 총리 소속으로 운영됩니다.
법률에서 재건지원단을 행안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 설치가 되고 그 구성은 행안부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부처들에 서 관련된 인력들을 파견 받아서 구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참고로 위원회는 총리 소속 으로 두게 돼 있어서 그 위원회 구성 자체는 총리 소속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면 재건지원단에 지금 현재 피해 지자체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까?
그러면 재건지원단에 지금 현재 피해 지자체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까?
저희는 지금 지자체 공무원들도 파견을 받아 가지고 같이 업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피해주민들하고 스킨십을 하거나 그쪽의 의견을 듣는 것은 위원님들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와서 또 전달 해 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단 구성에 한 다섯 분 정도 자치단체 공무원 들을 파견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자체 공무원들도 파견을 받아 가지고 같이 업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피해주민들하고 스킨십을 하거나 그쪽의 의견을 듣는 것은 위원님들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와서 또 전달 해 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단 구성에 한 다섯 분 정도 자치단체 공무원 들을 파견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에 조항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논란이 마무리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마무리될 때 어떤 얘기들을 부처에서 했냐면 ‘이 논란되는 부분 또 부족한 부 분은 시행령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 자리에 없었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이 시행령이 예고되고 나니까…… 피해주민들이 지금 와 계시잖아요. 이 부분 을 적어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되고 또 의견 수 렴을 거쳤다고 하지만, 거쳐야 되고 그 부분이 각 부처 간에도 논의가 돼야 되고 또 지 자체도 논의가 돼야 되고 또 우리 특위에서도 사전에 논의가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인데 남아 있는…… 지금 입법예고기간이 1월 6일까지입니까?
앞서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에 조항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논란이 마무리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마무리될 때 어떤 얘기들을 부처에서 했냐면 ‘이 논란되는 부분 또 부족한 부 분은 시행령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 자리에 없었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이 시행령이 예고되고 나니까…… 피해주민들이 지금 와 계시잖아요. 이 부분 을 적어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되고 또 의견 수 렴을 거쳤다고 하지만, 거쳐야 되고 그 부분이 각 부처 간에도 논의가 돼야 되고 또 지 자체도 논의가 돼야 되고 또 우리 특위에서도 사전에 논의가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인데 남아 있는…… 지금 입법예고기간이 1월 6일까지입니까?
5일까지입니다.
5일까지입니다.
5일까지입니까? 그래서 그 기간만이라도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고 또 의 견이 수렴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입법예고해 놓고 그냥 ‘의견 있으면 주세요’ 하는 관행인지 아니면 다른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까?
5일까지입니까? 그래서 그 기간만이라도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고 또 의 견이 수렴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입법예고해 놓고 그냥 ‘의견 있으면 주세요’ 하는 관행인지 아니면 다른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입법예고기간에 누구든지 의견을 내실 수가 있고요.
위원님, 지금 입법예고기간에 누구든지 의견을 내실 수가 있고요.
그건 일반적인 입법예고절차 기간이고요, 사안이고요.
그건 일반적인 입법예고절차 기간이고요, 사안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단체로 아 직, 등록하고자 하는 단체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경북도라든지 관련 자치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13 습니다. 다만 지금 쟁점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전체, 민간위 원의 추천권 전체를 피해자단체에서 달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께서 정해 주신 법률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정하라는 게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가능한 한 피해자단체 또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라도 최대한 노력하겠 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복구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단체로 아 직, 등록하고자 하는 단체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경북도라든지 관련 자치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13 습니다. 다만 지금 쟁점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전체, 민간위 원의 추천권 전체를 피해자단체에서 달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께서 정해 주신 법률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정하라는 게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가능한 한 피해자단체 또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라도 최대한 노력하겠 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복구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론적으로 법 시행령을 하면 예고하고 난 뒤에 일정기간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렇지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일반론적으로 법 시행령을 하면 예고하고 난 뒤에 일정기간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렇지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달희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달희 위원님.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올해 산불특위 활동이 종료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짧게 소회를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개월간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 목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하루빨 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특위 활동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피해지역을 단 순히 복구하는 것보다 이미 피해, 산불이 아주 광범위하게 난 지역이라 그 지역을 재창 조함으로써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산불 이전보다도 풍요하게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였습 니다. 특히 본 위원이 활동할 때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산림경영특구, 산림 투자선도지구 지정,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 이런 것 특별법에 명시되 어야 된다고 주장도 했고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특별법에 담겨 있어서 활 동하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울러서 피해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특별법에 다 담지 못한 부분,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통해서 보완하고 반영되도 록 이 법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말 소회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복잡한 상황에서도 5 월 13일 날 특위 첫 회의를 하고 난 뒤에 4개월 만에 특별법이 여야에서 딱 한 가지 법 안을 올릴 때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위 위원님들이 정말 간절하게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또 밖에서 기자회견하고 계시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지만 현장에 가 보면 또 탁상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의 복구라 든가 피해주민들의 그런 체감, 피해지원은 굉장히 괴리가 있다는 걸 오늘 바깥에서 큰 목소리를 내면서 기자회견하시는 것만 봐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도 정부도 굉장히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빨리 법을 만들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 보면 우리나라가 있나, 뭐 했나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릴 정도거든요.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하면서 밖에 계시는 주민들 얘기를 함께 나눠 14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지금 가장 요구하는 사항을 본부장님, 다 체크하셨지요?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올해 산불특위 활동이 종료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짧게 소회를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개월간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 목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하루빨 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특위 활동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피해지역을 단 순히 복구하는 것보다 이미 피해, 산불이 아주 광범위하게 난 지역이라 그 지역을 재창 조함으로써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산불 이전보다도 풍요하게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였습 니다. 특히 본 위원이 활동할 때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산림경영특구, 산림 투자선도지구 지정,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 이런 것 특별법에 명시되 어야 된다고 주장도 했고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특별법에 담겨 있어서 활 동하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울러서 피해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특별법에 다 담지 못한 부분,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통해서 보완하고 반영되도 록 이 법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말 소회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복잡한 상황에서도 5 월 13일 날 특위 첫 회의를 하고 난 뒤에 4개월 만에 특별법이 여야에서 딱 한 가지 법 안을 올릴 때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위 위원님들이 정말 간절하게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또 밖에서 기자회견하고 계시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지만 현장에 가 보면 또 탁상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의 복구라 든가 피해주민들의 그런 체감, 피해지원은 굉장히 괴리가 있다는 걸 오늘 바깥에서 큰 목소리를 내면서 기자회견하시는 것만 봐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도 정부도 굉장히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빨리 법을 만들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 보면 우리나라가 있나, 뭐 했나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릴 정도거든요.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하면서 밖에 계시는 주민들 얘기를 함께 나눠 14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지금 가장 요구하는 사항을 본부장님, 다 체크하셨지요?
예.
예.
주로 몇 가지쯤 됩니까?
주로 몇 가지쯤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 된 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손실보상이나 배상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할 건 아닙니다만 국회 관련해서 국정조사나 이런 말씀 하시는 부분 들이 있고 피해 사각지대가 아직 여전히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피해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 된 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손실보상이나 배상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할 건 아닙니다만 국회 관련해서 국정조사나 이런 말씀 하시는 부분 들이 있고 피해 사각지대가 아직 여전히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피해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담지 못한 현장에서 느끼 는, 체감이 되지 않는 피해보상이나 피해 부분 복구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리 가 재건위원회를 특별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위원회가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 일 중요한 게 이 위원회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신뢰를 얻어야 돼요. 신뢰를 얻으려면 우 리의 피해주민들이 정말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간절하게 살펴보고 있구나 하는 실질적 인 일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무총리실 산하에 많은 이런 위원회가 있잖아요. 있지요? 오늘 무안 갔다 왔 는데 거기에도 국무총리실로 조사위원회를 옮기는 걸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가는 방 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려면, 그래서 저분들이 위에서 당 연직 공무원 7명에 행안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그룹 6명에 우리 1명 들어가서 뭘 할 수 있겠나인데……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좀 드리면 경북의 피해, 전문가그룹이라는 게 거기 지역에 살면서 전문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해서 이 부분 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얘기를 담아 낼 수 있는 재건위원들로 구성해야 이 사각지대의 얘기를 담아 낼 수 있고 그런 신뢰감이 있어야지 여기에서 내리는 결정사항에 주민들도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일은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게 굉장 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가장 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담지 못한 현장에서 느끼 는, 체감이 되지 않는 피해보상이나 피해 부분 복구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리 가 재건위원회를 특별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위원회가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 일 중요한 게 이 위원회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신뢰를 얻어야 돼요. 신뢰를 얻으려면 우 리의 피해주민들이 정말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간절하게 살펴보고 있구나 하는 실질적 인 일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무총리실 산하에 많은 이런 위원회가 있잖아요. 있지요? 오늘 무안 갔다 왔 는데 거기에도 국무총리실로 조사위원회를 옮기는 걸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가는 방 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려면, 그래서 저분들이 위에서 당 연직 공무원 7명에 행안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그룹 6명에 우리 1명 들어가서 뭘 할 수 있겠나인데……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좀 드리면 경북의 피해, 전문가그룹이라는 게 거기 지역에 살면서 전문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해서 이 부분 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얘기를 담아 낼 수 있는 재건위원들로 구성해야 이 사각지대의 얘기를 담아 낼 수 있고 그런 신뢰감이 있어야지 여기에서 내리는 결정사항에 주민들도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일은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게 굉장 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100% 맞으시고요. 다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 시행할 때 빨리 시행령 만들어서 3개월 안에 하라고 저한테 그때 말씀 주셔서 제가 빨리 3개월 안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서 지금 3개월 안에 하고 있다는 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위원회 관련해서도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전문가 이렇게 하고 또……
위원님 말씀 100% 맞으시고요. 다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 시행할 때 빨리 시행령 만들어서 3개월 안에 하라고 저한테 그때 말씀 주셔서 제가 빨리 3개월 안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서 지금 3개월 안에 하고 있다는 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위원회 관련해서도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전문가 이렇게 하고 또……
아니, 그 전문가가 꼭 서울에 있는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아니, 그 전문가가 꼭 서울에 있는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제가 그래서 저분들께도 말씀드리라고 했습니 다, 추천을 해 보셔라. 그러면 저희가 무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분들이 한 분들도 저희가 테이블에 올려 놓고……
제가 그래서 저분들께도 말씀드리라고 했습니 다, 추천을 해 보셔라. 그러면 저희가 무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분들이 한 분들도 저희가 테이블에 올려 놓고……
그래서 경상북도하고 저분들이, 경상북도가 중간에 서서 전문가들 추천 을……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15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경상북도하고 저분들이, 경상북도가 중간에 서서 전문가들 추천 을……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15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경북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 금 기간이 두 차례 연장이 됐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추 천을 해 보시라. 그냥 무조건 다 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추천을 하고 나서 논의를 해 보 자 이렇게 한 발씩 나아가야 되는데 무조건……
저희가 경북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 금 기간이 두 차례 연장이 됐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추 천을 해 보시라. 그냥 무조건 다 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추천을 하고 나서 논의를 해 보 자 이렇게 한 발씩 나아가야 되는데 무조건……
추천이 오면 정말 중앙의 인물 아니어도, 지방에 있는 사람이어도 그분 들이 다 전문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신뢰감을 저 피해 입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해 주시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위원 회가 돌아가야 됩니다.
추천이 오면 정말 중앙의 인물 아니어도, 지방에 있는 사람이어도 그분 들이 다 전문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신뢰감을 저 피해 입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해 주시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위원 회가 돌아가야 됩니다.
위원님, 지금 그 위원이 아니시더라도 저희가 자문단이 됐든 어떤 걸 통해서 지방의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피해자단체분들을 설득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진정성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 면……
위원님, 지금 그 위원이 아니시더라도 저희가 자문단이 됐든 어떤 걸 통해서 지방의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피해자단체분들을 설득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진정성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 면……
그런데 진정성과 절차는 알겠는데 우리가 정책을 하다 보면 현장감이 떨어지는 결정을 내릴 때가 많아서 현장 주민들은 그럴 때 굉장히, 피해자들은 더 분노 가 커지거든요.
그런데 진정성과 절차는 알겠는데 우리가 정책을 하다 보면 현장감이 떨어지는 결정을 내릴 때가 많아서 현장 주민들은 그럴 때 굉장히, 피해자들은 더 분노 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금 법에 한 분 추천하시고 한 분 추천하시고 이렇게 전문가 중에 하라고 돼 있으니까 저희는 그 전문가 추천하는 걸 열어 두고 추천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저분들은 무조건 다 받아 줘 이렇게 하니까 저희로서는 일단 추천을 하시면 저 희가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법에 한 분 추천하시고 한 분 추천하시고 이렇게 전문가 중에 하라고 돼 있으니까 저희는 그 전문가 추천하는 걸 열어 두고 추천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저분들은 무조건 다 받아 줘 이렇게 하니까 저희로서는 일단 추천을 하시면 저 희가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북도 오셨나요? 오늘은 없나요?
경상북도 오셨나요? 오늘은 없나요?
참석은 안 하고 기조실장이 아까 와서 얘기만 하고 갔습니다.
참석은 안 하고 기조실장이 아까 와서 얘기만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가 중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께서 좀……
그러면 경상북도가 중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께서 좀……
제가 기조실장이랑 부지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조실장이랑 부지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애 간사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경 16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상북도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인적 풀을, 그러니까 1명을 찍지 말고 인적 풀을 만들고 위원에 선정이 되는 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같이 드리고요. 농림부의 과장님요, 공동영농조직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저희가 50㏊였던 것을 20㏊로 낮추는 걸로 조정이 됐잖아요, 26년도부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경 16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상북도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인적 풀을, 그러니까 1명을 찍지 말고 인적 풀을 만들고 위원에 선정이 되는 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같이 드리고요. 농림부의 과장님요, 공동영농조직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저희가 50㏊였던 것을 20㏊로 낮추는 걸로 조정이 됐잖아요, 26년도부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20㏊, 사람은 5명 이상 거기다가 조건은 영농법인 혹은 농업회사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은 20㏊, 사람은 5명 이상 거기다가 조건은 영농법인 혹은 농업회사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것은 지금 일반 농업정책에서 이 조건입니다. 이것을 산불이 난 지역 에도 똑같은 조건을 걸어서 공동영농조직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워낙 고령화되어 있고 마을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상태에서 이분들이 다 농지만 두고 뿔뿔이 흩어져 있고 영농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동영농조직을 지원해 주는 기준을 산불피해주민 지역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것은 산불피해지역의 경우는 조금 완화한 형태로 유연하게 적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이것은 지금 일반 농업정책에서 이 조건입니다. 이것을 산불이 난 지역 에도 똑같은 조건을 걸어서 공동영농조직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워낙 고령화되어 있고 마을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상태에서 이분들이 다 농지만 두고 뿔뿔이 흩어져 있고 영농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동영농조직을 지원해 주는 기준을 산불피해주민 지역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것은 산불피해지역의 경우는 조금 완화한 형태로 유연하게 적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저희도 고민을 좀 하겠습니 다. 하고요. 다만 내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시범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기준들을 별 도로 또 만드는 게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저희도 고민을 좀 하겠습니 다. 하고요. 다만 내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시범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기준들을 별 도로 또 만드는 게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준을 일반 지역의 경우는 이 기 준으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산불피해지역의 경우는 사람이야 5명 이상 모으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지 20㏊ 이상을 모으는 게 실제로 쉽 지 않습니다. 이게 6만 평이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면적에 대한 기준을 조금 유 연하게 적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불피해지역의 경우는 그렇게 적 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준을 일반 지역의 경우는 이 기 준으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산불피해지역의 경우는 사람이야 5명 이상 모으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지 20㏊ 이상을 모으는 게 실제로 쉽 지 않습니다. 이게 6만 평이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면적에 대한 기준을 조금 유 연하게 적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불피해지역의 경우는 그렇게 적 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오신 분이요.
그리고 금융위원회 오신 분이요.
예.
예.
조금 답변이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 하면서 이 문제 지적을 했었고, 피해주민들이 금융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특히 아까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한 20~25평 이내의 농가주택 자금을 대출받아서 지었고 이 집이 완전 소실되면서 이제 새로 집을 지어야 되 는데 행안부 기준으로 해서 지원받은 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들어간 건축비에 비해 서. 그래서 이제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 되고 그리고 또 다시 대출받을 때 담보를 요구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농가가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그러니 다른 재난지역의 사례에 비춰 볼 때 혹은 다른 금융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금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17 융위원회가 지원했던 것을 검토해 봤을 때 산불피해주민들한테도 좀 전격적인 지원 방안 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주신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여전히 겪고 있는 어려움에 금융위원회는 대단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 니다. 그래서 아직도 금융권하고 논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금융기관 과 협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 에 주민이 저를 따라와서 하는 말이 ‘올해 사과 수확을 하나도 못 했고 나는 5000만 원 생활자금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돈도 다 떨어졌다. 올해 수확 못 했고 내 년 1년 살아갈 방도가 막막하다’라는 게 지금 저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집도 없습니다. 밭은 다 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금융위원회가 기존의 방식에 근거해서 지원책을 다시 논의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매우 무심한 거 아닙 니까? 이것 너무한 거 아닙니까?
조금 답변이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 하면서 이 문제 지적을 했었고, 피해주민들이 금융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특히 아까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한 20~25평 이내의 농가주택 자금을 대출받아서 지었고 이 집이 완전 소실되면서 이제 새로 집을 지어야 되 는데 행안부 기준으로 해서 지원받은 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들어간 건축비에 비해 서. 그래서 이제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 되고 그리고 또 다시 대출받을 때 담보를 요구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농가가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그러니 다른 재난지역의 사례에 비춰 볼 때 혹은 다른 금융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금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17 융위원회가 지원했던 것을 검토해 봤을 때 산불피해주민들한테도 좀 전격적인 지원 방안 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주신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여전히 겪고 있는 어려움에 금융위원회는 대단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 니다. 그래서 아직도 금융권하고 논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금융기관 과 협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 에 주민이 저를 따라와서 하는 말이 ‘올해 사과 수확을 하나도 못 했고 나는 5000만 원 생활자금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돈도 다 떨어졌다. 올해 수확 못 했고 내 년 1년 살아갈 방도가 막막하다’라는 게 지금 저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집도 없습니다. 밭은 다 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금융위원회가 기존의 방식에 근거해서 지원책을 다시 논의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매우 무심한 거 아닙 니까? 이것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답변……
답변……
예.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불이나 재난에 대해서는 공적 영 역에서, 예를 들면 주택이 파손됐을 때 주택을 복구한다든지 임대주택을 주는 거나 이런 상품은 따로 있는 거고요. 정부의 정책상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민간 측면에서 상업 적 베이스에서 나가 있는 자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융권과 함께 만기 연장을 하거나 그 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간이 일단 좀 짧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하겠다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이 재난으로 인해서 파손 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장기 자금을 지원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은 금융위원 회가 아니고 범정부 차원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불이나 재난에 대해서는 공적 영 역에서, 예를 들면 주택이 파손됐을 때 주택을 복구한다든지 임대주택을 주는 거나 이런 상품은 따로 있는 거고요. 정부의 정책상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민간 측면에서 상업 적 베이스에서 나가 있는 자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융권과 함께 만기 연장을 하거나 그 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간이 일단 좀 짧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하겠다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이 재난으로 인해서 파손 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장기 자금을 지원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은 금융위원 회가 아니고 범정부 차원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나가 있는 민간 대출을 이야 기……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나가 있는 민간 대출을 이야 기……
아니, 금융정책과 관련된 설계를 하는 곳이 금융위원회 아닌가요?
아니, 금융정책과 관련된 설계를 하는 곳이 금융위원회 아닌가요?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 설계를 해 달라고 요청드린 겁니다.
그 설계를 해 달라고 요청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난과 관련돼 있는 주택이 나 일반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자금들이 있으니까 재정을 그렇게 쓰는 방법이 맞는지 또 추가적인 재원을 금융위원회에 주면 금융위원회가 그 일반재원을 가지고 추가 상품을 만 들 거냐는 것은 정부 내에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난과 관련돼 있는 주택이 나 일반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자금들이 있으니까 재정을 그렇게 쓰는 방법이 맞는지 또 추가적인 재원을 금융위원회에 주면 금융위원회가 그 일반재원을 가지고 추가 상품을 만 들 거냐는 것은 정부 내에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게 저는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 차례 나왔었고요.
이제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게 저는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 차례 나왔었고요.
예결위 때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제가 다 들었고요. 그러 려면, 재정 자금의 지원을 기초로 한 공적 지원을 말씀하시면 그거는 별도 프로그램이 있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간 영역의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예결위 때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제가 다 들었고요. 그러 려면, 재정 자금의 지원을 기초로 한 공적 지원을 말씀하시면 그거는 별도 프로그램이 있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간 영역의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면 공적 영역에서의 금융정책을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18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그러면 공적 영역에서의 금융정책을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18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그거는 저희가 예산 당국이나 이런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고, 현재 그 분야는 국토부나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정부 내 에서 금융위원회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산 당국이나 이런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고, 현재 그 분야는 국토부나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정부 내 에서 금융위원회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해야 되나요?
제가 추가질의 해야 되나요?
차규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지요?
차규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지요?
예.
예.
추가질의 하시지요.
추가질의 하시지요.
그러면 관련해서 제가 다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제가 다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간사님.
김형동 간사님.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께서 물어보신 질문에 좀 추가해서, 금융위원회 부 위원장께서 직접 나오셨어요. 책임 있는 확실한 답변이 가능하리라 싶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 별도 자료에 보니까 1페이지에 긴급생계경영안정자금, 가 계·소상공인 긴급자금 신규 대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께서 물어보신 질문에 좀 추가해서, 금융위원회 부 위원장께서 직접 나오셨어요. 책임 있는 확실한 답변이 가능하리라 싶어서 여쭤봅니다. 저는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 별도 자료에 보니까 1페이지에 긴급생계경영안정자금, 가 계·소상공인 긴급자금 신규 대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보면 최대 5억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최대 5억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입니다.
예,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입니다.
밑에 보면 건수도 있고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특히 저희 의원들한테 공개가 될 수 있다면 지역별로 어떻게 돼 있 는지, 사업장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건수가 큰 금액 기준으로 할까요? 이렇게 열람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까? 질문 이해되시지요? 어느 업체에 얼마 갔고 이런 거 있지 않 습니까?
밑에 보면 건수도 있고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특히 저희 의원들한테 공개가 될 수 있다면 지역별로 어떻게 돼 있 는지, 사업장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건수가 큰 금액 기준으로 할까요? 이렇게 열람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까? 질문 이해되시지요? 어느 업체에 얼마 갔고 이런 거 있지 않 습니까?
가능한 범위가 되면……
가능한 범위가 되면……
또 하나는 이게 최대 5억 원인데 이율을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는 이게 최대 5억 원인데 이율을 어떻게 합니까?
원래 통상적으로 나가는 자금에 우대금리를 주는 방식으 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나가는 자금에 우대금리를 주는 방식으 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고요.
그게 얼마냐고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다 다를 텐데……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다 다를 텐데……
다르다 이 말이지요?
다르다 이 말이지요?
신용도에 따라 따른데 그분들이 어려운 거니까……
신용도에 따라 따른데 그분들이 어려운 거니까……
아직까지 언론이나 시행령이나 구체적으로 집행된 적이 없어서 그런데 거의 1%~2% 저리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직까지 언론이나 시행령이나 구체적으로 집행된 적이 없어서 그런데 거의 1%~2% 저리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런 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 자금에서 나가는 거는 융자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저리일 것 같고요. 그게 보증기간으로 나가거나……
그런 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 자금에서 나가는 거는 융자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저리일 것 같고요. 그게 보증기간으로 나가거나……
그렇게 안정자금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보고 싶 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안정자금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보고 싶 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흔히 말하는 이자만 내다가 원금까지 변제해야 되는―그것을 거 치기간이라고 합니까?―그런 것이 어떻게 설계됐는지도 한번 알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19
거기에 흔히 말하는 이자만 내다가 원금까지 변제해야 되는―그것을 거 치기간이라고 합니까?―그런 것이 어떻게 설계됐는지도 한번 알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19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부 긴급 주거 지원 관련돼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하겠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쯤은 어떻게 했다라는 것도 중간쯤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임시 주거시설은 거의 99% 완성이 돼 있는 단계고 긴급지원주택도 보니까 특별재난지역 기준으로 해 보면 전파했을 때 1억 3000만 원 이상으로 표시가 돼 있네요. 실제 몇 가구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지원돼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국토부 긴급 주거 지원 관련돼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하겠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쯤은 어떻게 했다라는 것도 중간쯤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임시 주거시설은 거의 99% 완성이 돼 있는 단계고 긴급지원주택도 보니까 특별재난지역 기준으로 해 보면 전파했을 때 1억 3000만 원 이상으로 표시가 돼 있네요. 실제 몇 가구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지원돼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까?
국토부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재민 주거 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산불피해 이재민에게 긴급지원주택, LH 공가를 약 120호 공급했고요. 그것과 별도로 저희가 신축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임대 주택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축 매입임대 방식으로 할 예정이고, 여기에는 자 력으로 주택을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고령자인 것을 감안해서 안동에 약 80호 정도 사 업 모집, 공급이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융자와 관련돼 가지고는 주택복구자금을 최대 약 1억 4000만 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81건, 40억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다만 이거는 경북·경남 산불 지역뿐만 아니라 올해 우리나라 재난지역 전체에 한 40억 원 정도 집행됐다라고 일단 말 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재민 주거 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산불피해 이재민에게 긴급지원주택, LH 공가를 약 120호 공급했고요. 그것과 별도로 저희가 신축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임대 주택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축 매입임대 방식으로 할 예정이고, 여기에는 자 력으로 주택을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고령자인 것을 감안해서 안동에 약 80호 정도 사 업 모집, 공급이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융자와 관련돼 가지고는 주택복구자금을 최대 약 1억 4000만 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81건, 40억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다만 이거는 경북·경남 산불 지역뿐만 아니라 올해 우리나라 재난지역 전체에 한 40억 원 정도 집행됐다라고 일단 말 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도시 에 재난이 일어난 것도 매우 위험하지만 저희는 지역소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 부에서도 애쓰고 계시지만 마을이 소실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상품을 내놨는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LH나 매입주택을 다시 재공급하는 것 그다음에 신축 이렇게 열거를 하셨는데 마을을 집단적으로 재조성하는 것 을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을이 자연적으로…… 마을이 커지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성, 청송, 영양 사라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40억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역에 새로 짓는 집을 중심으로 방금 말씀하신 주택복구자금 지원이 편성되고 집행됐다면 이보다 훨씬 큰돈이 집행되었어야 하지 않은 가. 그리고 아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지역에 10명, 20명 진짜 낮에 밭 갈다가 저녁에 와서 일하는 그런 분도 꽤 많아요, 농한기 이용해서 일하는 분도 많고. 그런 사업장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 저리로 자금 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나 임시 주거시설에 계속 살 거야’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계속 둘 거냐? 이 것도 큰 정책적 방향이잖아요. 그전에는 1년 이전에 내가 나가야 된다라는 불안함이 있 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거기에 눌러 앉게 되면 기존의 마을이 사라지고 빈집이 절 반이 되는, 임시 주거시설이 흉물처럼 살아 있게 되는데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 도…… 돈이 있어야 집을 짓는다는 말을 저분들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써야 되 는지 길은 만들어 놨는데 왜 너희들이 안 찾아왔느냐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적극행정이 아니지 않은가 싶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20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산림청에……
한번 보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도시 에 재난이 일어난 것도 매우 위험하지만 저희는 지역소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 부에서도 애쓰고 계시지만 마을이 소실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상품을 내놨는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LH나 매입주택을 다시 재공급하는 것 그다음에 신축 이렇게 열거를 하셨는데 마을을 집단적으로 재조성하는 것 을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을이 자연적으로…… 마을이 커지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성, 청송, 영양 사라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40억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역에 새로 짓는 집을 중심으로 방금 말씀하신 주택복구자금 지원이 편성되고 집행됐다면 이보다 훨씬 큰돈이 집행되었어야 하지 않은 가. 그리고 아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지역에 10명, 20명 진짜 낮에 밭 갈다가 저녁에 와서 일하는 그런 분도 꽤 많아요, 농한기 이용해서 일하는 분도 많고. 그런 사업장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 저리로 자금 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나 임시 주거시설에 계속 살 거야’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계속 둘 거냐? 이 것도 큰 정책적 방향이잖아요. 그전에는 1년 이전에 내가 나가야 된다라는 불안함이 있 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거기에 눌러 앉게 되면 기존의 마을이 사라지고 빈집이 절 반이 되는, 임시 주거시설이 흉물처럼 살아 있게 되는데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 도…… 돈이 있어야 집을 짓는다는 말을 저분들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써야 되 는지 길은 만들어 놨는데 왜 너희들이 안 찾아왔느냐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적극행정이 아니지 않은가 싶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20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산림청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전에 제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답을 드리다 보니까 임시 LH 공가라든지 아니면 신축 주택을 짓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 가적으로 저희 국토부에서는 지금 대규모 재난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생지역을 지정 해 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답을 드리다 보니까 임시 LH 공가라든지 아니면 신축 주택을 짓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 가적으로 저희 국토부에서는 지금 대규모 재난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생지역을 지정 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거나 기반시설을 제대로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그것은 총사업비 한 490억 원 정도로 5개년간 추진할 예 정입니다.
저희가 주거나 기반시설을 제대로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그것은 총사업비 한 490억 원 정도로 5개년간 추진할 예 정입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 오신 분들은 사실 임시주택에서 오신 분 들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행정이 보여 주면 믿고 신뢰하 고 따르는데 오늘 제가 저분들한테 드린 유일한 말씀은 ‘저희가 그래도 추석 전에 특별 법은 통과시켰습니다’ 그 뒤에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1년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주거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지금 돌아가 시는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꽤 많습니다. 임시주거에서 지금 초상 치르는 집이 많아 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정부와 국가를 믿고 신뢰하고 참아 주고 있는데 조금 더 그 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 마을이 이렇게 지정됐으니까 언제쯤 돌아가겠다라 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기를 저분들은 바라는 겁니다. 막연히 이제 곧 있으면 또 봄 되는데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느냐, 절박한 말씀들 아니겠 습니까?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이왕 하는 거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만족스럽게, 적극행 정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더 많이 홍보하고 활용하라고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 오신 분들은 사실 임시주택에서 오신 분 들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행정이 보여 주면 믿고 신뢰하 고 따르는데 오늘 제가 저분들한테 드린 유일한 말씀은 ‘저희가 그래도 추석 전에 특별 법은 통과시켰습니다’ 그 뒤에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1년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주거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지금 돌아가 시는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꽤 많습니다. 임시주거에서 지금 초상 치르는 집이 많아 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정부와 국가를 믿고 신뢰하고 참아 주고 있는데 조금 더 그 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 마을이 이렇게 지정됐으니까 언제쯤 돌아가겠다라 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기를 저분들은 바라는 겁니다. 막연히 이제 곧 있으면 또 봄 되는데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느냐, 절박한 말씀들 아니겠 습니까?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이왕 하는 거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만족스럽게, 적극행 정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더 많이 홍보하고 활용하라고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주질의 마쳤는데요, 추가질의는 3분만 합시다.
주질의 마쳤는데요, 추가질의는 3분만 합시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이달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임미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 락에서 저는 산불특위가 이런 권고를 한번 하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재민들께서 불만이 상당히 폭발 직전에 있다는 것을 아까 제가 현장에서 느끼 고 왔는데 가장 근본적인 게 자신들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피해자단체에서 한 명만 추천할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가장 문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21 제의 근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법하고 시행령을 보면 공무원이 7명 그다음에 5년 이상 변호사, 그다음에 보 건·의료·복지 전문성, 그다음에 농업·임업 전문성 갖춘 사람 중에 6명, 그다음에 피해자 단체 1명, 지자체장 1명이지 않습니까? 피해자단체가 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만이 있는데…… 아까 행안부 본부장님이신가요? 추천을 하시라 그러면 그 추천 풀에서도 검토할 수 있 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이달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임미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 락에서 저는 산불특위가 이런 권고를 한번 하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재민들께서 불만이 상당히 폭발 직전에 있다는 것을 아까 제가 현장에서 느끼 고 왔는데 가장 근본적인 게 자신들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피해자단체에서 한 명만 추천할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가장 문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21 제의 근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법하고 시행령을 보면 공무원이 7명 그다음에 5년 이상 변호사, 그다음에 보 건·의료·복지 전문성, 그다음에 농업·임업 전문성 갖춘 사람 중에 6명, 그다음에 피해자 단체 1명, 지자체장 1명이지 않습니까? 피해자단체가 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만이 있는데…… 아까 행안부 본부장님이신가요? 추천을 하시라 그러면 그 추천 풀에서도 검토할 수 있 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거를, 법령을 보면 국무총리실에 권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 는 이것을 산불 이재민들이 당신들의 의사를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그걸 우리 국회가 노력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2·3·4, 공무원이 아닌 5년 이상 변호사라든지 이런 전문가 풀 을 피해자 측에서 복수로 추천하면 가급적 그 의사를 수용해서 재건위원회 위원으로 위 촉하도록 산불특위에서 총리실에 권고를 한다 그러면 피해자 이재민분들께서 불신이나 그런 부분들이 약간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다행히 산불특위가 2차 연장이 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산불특위 활동하면서 또 오늘 피해 이재민들 집회에 참석하면서 느낀 소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북 대형산불 이후에 관련된 예산이 전체 1조 8000억입니다. 1조 8000억 인데 그중의 4000억 원이 피해 이재민 지원과 관계되는 예산이고 1조 4000억 원은 그것 이 아니라 사회기반시설 복구, 산림 복구 등 관련된 예산이 1조 4000억입니다. 이재민들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1조 4000억, 파괴된 사회기반시설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지요. 또 다른 재난 을 막기 위해서 빨리 복구하거나 위험목 제거 작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1조 4000억 내역 중에 보면 98년도 IMF가 터졌을 때 공공일자리 창출 작업으로 시작이 된 숲가꾸기 이런 관련된 예산들이 그 이후에 계속 편성돼 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숲가꾸기 예산이 언제부터인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불 예방에 도움이……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확대 집행이…… 예산이 짜여지고 있습 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외부 민간단체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숲가꾸기가 산불을 더 초래하고 대형산불 유발한다라는 주장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우리 국회가 임도뿐만 아니라 숲가꾸기 이런 산림정책이 과연 시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과거에 했으니까 그냥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해 왔던 것인지 한번 냉정하게 따져 봐서 만일에 외부의 지적이 맞다 그러면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그 예산들을 다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에 써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 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산불특위 활동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소회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 22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로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
그런데 그거를, 법령을 보면 국무총리실에 권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 는 이것을 산불 이재민들이 당신들의 의사를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그걸 우리 국회가 노력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2·3·4, 공무원이 아닌 5년 이상 변호사라든지 이런 전문가 풀 을 피해자 측에서 복수로 추천하면 가급적 그 의사를 수용해서 재건위원회 위원으로 위 촉하도록 산불특위에서 총리실에 권고를 한다 그러면 피해자 이재민분들께서 불신이나 그런 부분들이 약간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다행히 산불특위가 2차 연장이 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산불특위 활동하면서 또 오늘 피해 이재민들 집회에 참석하면서 느낀 소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북 대형산불 이후에 관련된 예산이 전체 1조 8000억입니다. 1조 8000억 인데 그중의 4000억 원이 피해 이재민 지원과 관계되는 예산이고 1조 4000억 원은 그것 이 아니라 사회기반시설 복구, 산림 복구 등 관련된 예산이 1조 4000억입니다. 이재민들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1조 4000억, 파괴된 사회기반시설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지요. 또 다른 재난 을 막기 위해서 빨리 복구하거나 위험목 제거 작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1조 4000억 내역 중에 보면 98년도 IMF가 터졌을 때 공공일자리 창출 작업으로 시작이 된 숲가꾸기 이런 관련된 예산들이 그 이후에 계속 편성돼 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숲가꾸기 예산이 언제부터인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불 예방에 도움이……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확대 집행이…… 예산이 짜여지고 있습 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외부 민간단체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숲가꾸기가 산불을 더 초래하고 대형산불 유발한다라는 주장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우리 국회가 임도뿐만 아니라 숲가꾸기 이런 산림정책이 과연 시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과거에 했으니까 그냥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해 왔던 것인지 한번 냉정하게 따져 봐서 만일에 외부의 지적이 맞다 그러면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그 예산들을 다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에 써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 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산불특위 활동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소회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 22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로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
특별히 해당 부처에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특별히 해당 부처에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하나는 위원장님에 대한 건의고요 하나는 제 소회라서 딱히 말씀을 안 하셔도……
하나는 위원장님에 대한 건의고요 하나는 제 소회라서 딱히 말씀을 안 하셔도……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직무대리 김관호 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있다는 것은 올해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있었 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산림청 상황에서는 이게 산불 예방하는 데 효 과가 있는 사업으로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서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논란 사항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 때문에 당장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사실 말 그대로 효과에 대해서 검 증이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된 상황에서 하는 것은 좀 무리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향후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단체라든지 이런 측과도 계속 논의해 가 면서 그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직무대리 김관호 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있다는 것은 올해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있었 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산림청 상황에서는 이게 산불 예방하는 데 효 과가 있는 사업으로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서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논란 사항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 때문에 당장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사실 말 그대로 효과에 대해서 검 증이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된 상황에서 하는 것은 좀 무리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향후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단체라든지 이런 측과도 계속 논의해 가 면서 그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산림청 국장님께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 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라는 근거에 대해서도 자료제 출 요구를 몇 번이나 해도 과학적이라는 그 부분을 저희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못 찾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아직 전부 다 냉정하게, 철저하게 검증을 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사회가, 특히 국회 농 해수위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금방 산림청 국장님께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 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라는 근거에 대해서도 자료제 출 요구를 몇 번이나 해도 과학적이라는 그 부분을 저희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못 찾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아직 전부 다 냉정하게, 철저하게 검증을 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사회가, 특히 국회 농 해수위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농해수위에서 산림청을 대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추가 논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산불특위에서 모든 걸 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니 까 한계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분 간사님 마무리 말씀……
그것은 농해수위에서 산림청을 대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추가 논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산불특위에서 모든 걸 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니 까 한계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분 간사님 마무리 말씀……
마무리 발언 2~3분 하고……
마무리 발언 2~3분 하고……
누가 먼저 하실래요?
누가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예.
지난번 제도개선에도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줄 알았 는데 한두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지난번 제도개선에도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줄 알았 는데 한두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저한테는 죄송할 것 없습니다.
저한테는 죄송할 것 없습니다.
격무에 시달리시니까. 늘 자리해 주신 정부 측 담당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개만 확인하고…… 본부장님, 지난번에 이만희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금 지났기 때문 에 우선 배분의 특례는 내년보다 내후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답변 주셨지 않습니 까. 그렇지요?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23
격무에 시달리시니까. 늘 자리해 주신 정부 측 담당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개만 확인하고…… 본부장님, 지난번에 이만희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금 지났기 때문 에 우선 배분의 특례는 내년보다 내후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답변 주셨지 않습니 까. 그렇지요?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23
예.
예.
그렇지만 또 정부가 행정 집행할 때 다양한 지방소멸·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특별법과 관련돼서 영향을 받게끔 운영해 주시기 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정부가 행정 집행할 때 다양한 지방소멸·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특별법과 관련돼서 영향을 받게끔 운영해 주시기 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그런 취지고요. 몇 분 위원님들이 산림경영이나 특구 지정을 해 놓은 것이 자연 보호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 해야 됩니까, 비유컨대 안동 같으면 서 울의 절반이 탔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산림이에요. 산림을 어느 정도 개발해야 되는데 제 가 제일 답답했던 것 중의 하나는 불이 나면 무조건 나무를 식재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산불이 자연적인 현상이라면 차라리 복구하지 말고 그냥 놔두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 요. 아니면 자꾸 땔감을 공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또 제가 도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아까 농지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산림경영 지원도 있었고 산림특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자연휴양림도 있는데 대원칙 은…… 오늘 마재정 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그런 취지고요. 몇 분 위원님들이 산림경영이나 특구 지정을 해 놓은 것이 자연 보호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 해야 됩니까, 비유컨대 안동 같으면 서 울의 절반이 탔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산림이에요. 산림을 어느 정도 개발해야 되는데 제 가 제일 답답했던 것 중의 하나는 불이 나면 무조건 나무를 식재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산불이 자연적인 현상이라면 차라리 복구하지 말고 그냥 놔두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 요. 아니면 자꾸 땔감을 공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또 제가 도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아까 농지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산림경영 지원도 있었고 산림특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자연휴양림도 있는데 대원칙 은…… 오늘 마재정 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잘 감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산림청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지원 부서라고 할 수 있는 행안부하고 국토부하고 금융위 이런 데 서…… 지역도 어느 정도 개발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에서 온 소방차 가 농로 길이 좁아서 못 들어갔어요. 저 죽다 살아났습니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안 된 상 황을 수도권이나…… 이것 어떤 위원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지역에. 산불 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 사는 공간으로서 기능 을 못 한다니까요. 이번에 산불 난 기회에 좀 적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국토부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마을 조성사업 그리고 에너지부 같은 경 우에는 독가촌, 이제 전신주 더 넣지 말고 수도 더 넣지 말고, 특히 에너지원 같은 경우 는 태양열을 하든지 독자적인 그 마을의 에너지원을 구축해서, 오히려 그게 더 절약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좀 시간이 되시면 한 바퀴, 산불 난 지역이 어떤 마을이냐 한번 다녀가실 필요가 있습 니다. 아직도 많게는 100가구씩 모여 있습니다, 적게는 열댓 가구지만. 이것을 국가와 사 회가 방치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잘 감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산림청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지원 부서라고 할 수 있는 행안부하고 국토부하고 금융위 이런 데 서…… 지역도 어느 정도 개발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에서 온 소방차 가 농로 길이 좁아서 못 들어갔어요. 저 죽다 살아났습니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안 된 상 황을 수도권이나…… 이것 어떤 위원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지역에. 산불 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 사는 공간으로서 기능 을 못 한다니까요. 이번에 산불 난 기회에 좀 적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국토부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마을 조성사업 그리고 에너지부 같은 경 우에는 독가촌, 이제 전신주 더 넣지 말고 수도 더 넣지 말고, 특히 에너지원 같은 경우 는 태양열을 하든지 독자적인 그 마을의 에너지원을 구축해서, 오히려 그게 더 절약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좀 시간이 되시면 한 바퀴, 산불 난 지역이 어떤 마을이냐 한번 다녀가실 필요가 있습 니다. 아직도 많게는 100가구씩 모여 있습니다, 적게는 열댓 가구지만. 이것을 국가와 사 회가 방치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임미애 간사님,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다……
다음은 임미애 간사님,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그래도 제가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좀 드 24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 를 했고 시행령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때 그래도 행안부에서 사람 보내 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성과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저는 그 런 소통 과정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답답하시니까 행정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겠다, 너네 꼼수 부리 는 거다 이러한 입장이십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 들으면 답답합니다. 저희도 답답한 것처 럼 저는 행안부나 여러 부처의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답답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통하 는 과정에서 저는 신뢰가 조금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해 주신 것에 대 해서 감사드리고요. 가지고 있는 불만 중에 가장 큰 것은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주민대표가 1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이게 공무원 위주로 돌아가는 조직이 아니겠느냐, 나중에 우리의 의견을 전 달할 통로가 없다 이게 그분들이 갖는 답답함입니다. 그래서 이 통로를 어떻게 만들 것 인가는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경상북도가 적극 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도도 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립 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그래도 제가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좀 드 24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 를 했고 시행령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때 그래도 행안부에서 사람 보내 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성과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저는 그 런 소통 과정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답답하시니까 행정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겠다, 너네 꼼수 부리 는 거다 이러한 입장이십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 들으면 답답합니다. 저희도 답답한 것처 럼 저는 행안부나 여러 부처의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답답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통하 는 과정에서 저는 신뢰가 조금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해 주신 것에 대 해서 감사드리고요. 가지고 있는 불만 중에 가장 큰 것은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주민대표가 1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이게 공무원 위주로 돌아가는 조직이 아니겠느냐, 나중에 우리의 의견을 전 달할 통로가 없다 이게 그분들이 갖는 답답함입니다. 그래서 이 통로를 어떻게 만들 것 인가는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경상북도가 적극 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도도 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립 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뿐만 아니라 위 원회 사무국에도 도의 직원들 또 시군의 직원들을 불러 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도 저희 들이 소통을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뿐만 아니라 위 원회 사무국에도 도의 직원들 또 시군의 직원들을 불러 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도 저희 들이 소통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싫은 소리 들리더라도 그래도 두 번, 세 번 찾아뵈면 저분들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금융위는 아까 얘기와 연장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분들 지금 진짜 어렵습니 다. 그리고 임시주택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기 집을 짓고 새롭게 터전을 만들어야 이분들 도 삶이 안정됩니다. 빨리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금융위에서 일종의 재건 축 브릿지 대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정책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나 공공 보증으로 담보 대체해 주시고 은행이 회수 압박하지 못하도록 그 런 것 좀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금융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개별 금융기관에서 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하면 저분들 재기하기 어렵 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이것 주택금융공사하고 한번 논의해 보시면 저는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 각하고요. 논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분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재건축 브릿지 대출 정책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 다. …………………………………………………………………………………………………………
처음에는 싫은 소리 들리더라도 그래도 두 번, 세 번 찾아뵈면 저분들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금융위는 아까 얘기와 연장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분들 지금 진짜 어렵습니 다. 그리고 임시주택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기 집을 짓고 새롭게 터전을 만들어야 이분들 도 삶이 안정됩니다. 빨리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금융위에서 일종의 재건 축 브릿지 대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정책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나 공공 보증으로 담보 대체해 주시고 은행이 회수 압박하지 못하도록 그 런 것 좀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금융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개별 금융기관에서 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하면 저분들 재기하기 어렵 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이것 주택금융공사하고 한번 논의해 보시면 저는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 각하고요. 논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분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재건축 브릿지 대출 정책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 다. …………………………………………………………………………………………………………
추가질의까지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차규근 위원께서 재건위 구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25 성에 주민 소통 창구랄까 대표성의 확대를 우리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 겠다 의견 주셨는데 이구동성으로 다 그걸 요청하셨으니까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님, 그 렇게 하신다고 추천 많이 하셔라, 다 받아들인다는 보장은 못 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 라고 이미 확인한 것 같지요?
추가질의까지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차규근 위원께서 재건위 구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25 성에 주민 소통 창구랄까 대표성의 확대를 우리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 겠다 의견 주셨는데 이구동성으로 다 그걸 요청하셨으니까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님, 그 렇게 하신다고 추천 많이 하셔라, 다 받아들인다는 보장은 못 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 라고 이미 확인한 것 같지요?
예, 아까도 말씀……
예, 아까도 말씀……
그러면 그렇게 권고를 한 것으로 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정리를 하 고……
그러면 그렇게 권고를 한 것으로 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정리를 하 고……
산불특위 차원에서도 그런 권고를 했다는 걸 이재민분들 아시게 하시 고……
산불특위 차원에서도 그런 권고를 했다는 걸 이재민분들 아시게 하시 고……
지금 위원장의 발언으로 권고를 한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의 발언으로 권고를 한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기로 하고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활동결과보고서 초안을 미리 의원실에 배부해 드렸습 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지요? 엄청 두꺼운 활동보고서입니다. 백서 수준인데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그래서 오늘 상정은 보류하겠 습니다. 만약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안 된다면 시한을 마치게 되는데요.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무리…… 마무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할까요? 일단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삶의 터전 을 잃고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주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기 위해 출범하였 습니다. 특히 한 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해 정부와 함께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미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께서 여섯 차례의 회의를 거쳐 입안하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 어 올해 10월 28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오늘 그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김형동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제도개선소위 위원님들께서도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산불 대응체계 개선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정성을 다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회의 어느 특별위원회보다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라 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과 하루하루의 생업을 걱정하는 26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소상공인 등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국민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의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정부는 그동안 국회와 정부 가 함께 노력하여 마련한 제도적·정책적 성과를 피해지역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 여 국가가 국민 곁에서 삶을 지켜 주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 해 주신 임미애 간사님, 김형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 고 지원해 주신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김인호 산림청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회 운영과 소위원회 활동을 훌륭하게 지원해 주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특별위원회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라는 당초 출범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 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 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 특히 피해지역 주민들과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기로 하고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활동결과보고서 초안을 미리 의원실에 배부해 드렸습 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지요? 엄청 두꺼운 활동보고서입니다. 백서 수준인데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그래서 오늘 상정은 보류하겠 습니다. 만약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안 된다면 시한을 마치게 되는데요.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무리…… 마무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할까요? 일단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삶의 터전 을 잃고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주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기 위해 출범하였 습니다. 특히 한 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해 정부와 함께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미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께서 여섯 차례의 회의를 거쳐 입안하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 어 올해 10월 28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오늘 그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김형동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제도개선소위 위원님들께서도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산불 대응체계 개선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정성을 다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회의 어느 특별위원회보다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라 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과 하루하루의 생업을 걱정하는 26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소상공인 등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국민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의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정부는 그동안 국회와 정부 가 함께 노력하여 마련한 제도적·정책적 성과를 피해지역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 여 국가가 국민 곁에서 삶을 지켜 주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 해 주신 임미애 간사님, 김형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 고 지원해 주신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김인호 산림청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회 운영과 소위원회 활동을 훌륭하게 지원해 주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특별위원회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라는 당초 출범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 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 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 특히 피해지역 주민들과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황충연 전문위원 나아정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황충연 전문위원 나아정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윤원습 산업통상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원석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김국일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27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기획관직무대리 마재정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직무대리 정보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박승준 중소벤처기업부 비상재난담당관 채왕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직무대리 김관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윤원습 산업통상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원석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김국일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27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기획관직무대리 마재정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직무대리 정보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박승준 중소벤처기업부 비상재난담당관 채왕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직무대리 김관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