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호철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인사청문 개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김호철 후보자는 199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환경운동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참여해 인권과 환경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과 야당 위원들 간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감사원의 역할에 대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여당 위원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사법 판단으로 이어진 점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야당 위원들은 감사원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위원들은 후보자의 국가 안보 관련 입장을 집중 조사했다. 일부 위원은 간첩법 개정에 대한 입장 불분명과 북한주민에 대한 태도에서 인권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임명동의안의 본격적인 심사는 차후 진행될 예정이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 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리고 지난 제1차 회의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사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 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기헌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 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리고 지난 제1차 회의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사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 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기헌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회의에 일정이 겹쳐서 다른 지방 일정을 소화하느라 못 와서 죄송합 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회의에 일정이 겹쳐서 다른 지방 일정을 소화하느라 못 와서 죄송합 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주진우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의 주진우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오늘 적정한 인사청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오늘 적정한 인사청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은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은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 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여 객기 참사에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묵념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이제 회의 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12월 22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 12월 29일 하루 동안 김호철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 다.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은 감사원장후보자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 최고 감사기관으로서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법률이 정한 기관의 회계를 감사하며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국가 회계질서 및 공 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역 할을 고려할 때 그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해서 다른 어느 공직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 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필요한 도덕성·책임성 및 국가관,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을 갖추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감사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 질과 직무수행 능력 등이 있는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수호 의지를 갖고 있는지 등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여야 및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후보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감사원장인지를 확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청문회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충실하고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문회에 출석하신 김호철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 적합한지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 증받는 자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5190) 2.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10시03분)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은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은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 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여 객기 참사에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묵념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이제 회의 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12월 22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 12월 29일 하루 동안 김호철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 다.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은 감사원장후보자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 최고 감사기관으로서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법률이 정한 기관의 회계를 감사하며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국가 회계질서 및 공 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역 할을 고려할 때 그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해서 다른 어느 공직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 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필요한 도덕성·책임성 및 국가관,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을 갖추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감사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 질과 직무수행 능력 등이 있는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수호 의지를 갖고 있는지 등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여야 및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후보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감사원장인지를 확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청문회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충실하고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문회에 출석하신 김호철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 적합한지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 증받는 자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5190) 2.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감사 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3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먼저 감사원장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은 내일 12월 30일 채택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김호철 후보자에 대한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호철 감사원장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감사 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3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먼저 감사원장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은 내일 12월 30일 채택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김호철 후보자에 대한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호철 감사원장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선서하고 모두발언……
잠깐만, 선서하고 모두발언……
선서 전에 하는 게 시간을 좀 더 드리는……
선서 전에 하는 게 시간을 좀 더 드리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호철 감사원장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호철 후보자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호철 감사원장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호철 후보자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공직후보자 김호철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공직후보자 김호철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 립니다. 그러면 김호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 립니다. 그러면 김호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26대 감사원장후보자로서 제 역량과 소신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 습니다. 저는 199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환경운동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회 원 활동을 통해 환경과 인권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다양한 공익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 윤리강령이 지시하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작게나마 힘을 보태어 왔습니다. 그리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경찰 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국가행정 영역에서 시민의 관점을 결 합시켜 국민의 생명·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감사원장직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없이 큰 영광이었지만 이 엄중한 시기에 감사원장이라는 중책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 섰습니다. 깊은 고민과 숙고 끝에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소신으로 공익을 위해 힘을 보 4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탰던 경험을 살려 감사원, 나아가 공직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어 보고자 감사원장직을 수 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감사원은 최근 여러 감사를 수행하면서 핵심 가치인 독립성·중립성 논란을 야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한 과도한 정책감사·강압감사로 공직사회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감사원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서로 간에 분열의 아픔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원장에 임명된다면 외적으로는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내적으로는 감사원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노력 을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원은 1948년 설립된 이래 77년간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그 사명과 가치를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논란들로 인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 진 상황입니다. 이를 하루빨리 불식시키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헌법기관으로서의 품격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제가 솔선수범하여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막아 내겠습니다. 아 울러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 도를 보완하고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 록 이끌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원 직원의 일탈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서 내부 직원을 감찰하는 부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사항에 있어서도 국민, 국회 등 외부의 감사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감사원 사무에 관한 대국민 정보 제공의 범위를 확대 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를 적극 추진하되 인권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눈부시게 발전해 온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기 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그늘진 곳에 처한 사회적약자와 소수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느껴 왔습니다. 이에 각종 정부 정책과 사업의 성과가 사회적약자와 소수자를 소외 시키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미치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나가겠습 니다. 아울러 그동안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기관 간 갈등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피조사자의 인권 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의 절차적 정당성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겠 습니다. AI 생태계의 급속한 진전과 기후위기 등 새로운 변화의 국면에서는 공직자들의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국민과 공익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라면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폭넓게 면책하고 보호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5 유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의지가 공직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 전 컨설팅, 모범사례 발굴 등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감사원장이라는 직책이 업무 역량뿐 아니라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 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물론 저의 평소 소신 과 신상에 관하여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들의 지적과 충고는 국민의 뜻으로 엄중히 받아들여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점식 위원장님과 위원 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26대 감사원장후보자로서 제 역량과 소신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 습니다. 저는 199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환경운동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회 원 활동을 통해 환경과 인권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다양한 공익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 윤리강령이 지시하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작게나마 힘을 보태어 왔습니다. 그리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경찰 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국가행정 영역에서 시민의 관점을 결 합시켜 국민의 생명·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감사원장직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없이 큰 영광이었지만 이 엄중한 시기에 감사원장이라는 중책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 섰습니다. 깊은 고민과 숙고 끝에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소신으로 공익을 위해 힘을 보 4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탰던 경험을 살려 감사원, 나아가 공직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어 보고자 감사원장직을 수 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감사원은 최근 여러 감사를 수행하면서 핵심 가치인 독립성·중립성 논란을 야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한 과도한 정책감사·강압감사로 공직사회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감사원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서로 간에 분열의 아픔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원장에 임명된다면 외적으로는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내적으로는 감사원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노력 을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원은 1948년 설립된 이래 77년간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그 사명과 가치를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논란들로 인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 진 상황입니다. 이를 하루빨리 불식시키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헌법기관으로서의 품격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제가 솔선수범하여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막아 내겠습니다. 아 울러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 도를 보완하고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 록 이끌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원 직원의 일탈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서 내부 직원을 감찰하는 부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사항에 있어서도 국민, 국회 등 외부의 감사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감사원 사무에 관한 대국민 정보 제공의 범위를 확대 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를 적극 추진하되 인권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눈부시게 발전해 온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기 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그늘진 곳에 처한 사회적약자와 소수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느껴 왔습니다. 이에 각종 정부 정책과 사업의 성과가 사회적약자와 소수자를 소외 시키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미치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나가겠습 니다. 아울러 그동안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기관 간 갈등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피조사자의 인권 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의 절차적 정당성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겠 습니다. AI 생태계의 급속한 진전과 기후위기 등 새로운 변화의 국면에서는 공직자들의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국민과 공익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라면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폭넓게 면책하고 보호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5 유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의지가 공직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 전 컨설팅, 모범사례 발굴 등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감사원장이라는 직책이 업무 역량뿐 아니라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 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물론 저의 평소 소신 과 신상에 관하여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들의 지적과 충고는 국민의 뜻으로 엄중히 받아들여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점식 위원장님과 위원 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배준영 간사님 말씀하시고 김승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배준영 간사님 말씀하시고 김승원 간사님.
위원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저희 청문회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난 22일 인사청문회 전체회의에서 충실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자료제출이 되지 않아 지난 26일 감사원 측에 직접 촉구했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도 다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8일 일요일 19시 기준으로 768건의 자료 요 구 중 393건이 제출되었고 나머지 375건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자료 부존재 등을 이 유로 제출되지 않거나 부분 제출되었습니다. 감사원장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격 여부를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문위원들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감사원장후보자와 감 사원은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 간사로서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에 묻고 싶습니다. 감사원은 피감기관 자료제출 없이 감사할 수 있습 니까? 이렇게 감사원은 부실하게 청문회에 임하면서 피감기관에는 튼실하게 하자고 요 구할 면목이 있습니까? 감사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9월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최하위권을 기 록했습니다. 그간 4대강 감사만 다섯 번 하면서 뒤집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운영혁신 TF라는 것을 만들어 인민재판을 하듯 내부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전임 감사원 수장을 형사고소하는 참담한 상황을 자초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총리실 산하에 이른바 내란 TF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 핸드폰 75만 개가 사실상 정부 통제하에 놓여 있 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은 한 일이 뭡니까? 투명 인간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직전 최 재해 감사원장은 국회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의결되 었습니다.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누가 하면 로맨스고 누가 하면 불륜입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감사 원장후보자에게 자료를 모두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감사원장후보자가 개인정보 동 6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의만 하면 끝날 일입니다. 후보자는 지금까지 미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동의한다고 여기 계신 청문회 준비단장을 통해서 각 부처에 연락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원에서 제출 되지 않은 자료도 이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지시하시면 됩니다. 오전에 다 완료될 수 있 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회는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자 및 자녀의 병적기록표 이런 것 여야 할 것 없이 다 제출 요구했는 데 왜 안 내십니까? 주식거래 내역도 제출 안 하시고 강연 때 지급받은 보수 내역도 내 지 않았습니다. 기부금과 후원금, 어디 냈는지도 몰라요. 이래서 못 합니다.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저희 청문회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난 22일 인사청문회 전체회의에서 충실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자료제출이 되지 않아 지난 26일 감사원 측에 직접 촉구했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도 다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8일 일요일 19시 기준으로 768건의 자료 요 구 중 393건이 제출되었고 나머지 375건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자료 부존재 등을 이 유로 제출되지 않거나 부분 제출되었습니다. 감사원장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격 여부를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문위원들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감사원장후보자와 감 사원은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 간사로서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에 묻고 싶습니다. 감사원은 피감기관 자료제출 없이 감사할 수 있습 니까? 이렇게 감사원은 부실하게 청문회에 임하면서 피감기관에는 튼실하게 하자고 요 구할 면목이 있습니까? 감사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9월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최하위권을 기 록했습니다. 그간 4대강 감사만 다섯 번 하면서 뒤집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운영혁신 TF라는 것을 만들어 인민재판을 하듯 내부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전임 감사원 수장을 형사고소하는 참담한 상황을 자초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총리실 산하에 이른바 내란 TF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 핸드폰 75만 개가 사실상 정부 통제하에 놓여 있 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은 한 일이 뭡니까? 투명 인간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직전 최 재해 감사원장은 국회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의결되 었습니다.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누가 하면 로맨스고 누가 하면 불륜입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감사 원장후보자에게 자료를 모두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감사원장후보자가 개인정보 동 6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의만 하면 끝날 일입니다. 후보자는 지금까지 미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동의한다고 여기 계신 청문회 준비단장을 통해서 각 부처에 연락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원에서 제출 되지 않은 자료도 이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지시하시면 됩니다. 오전에 다 완료될 수 있 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회는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자 및 자녀의 병적기록표 이런 것 여야 할 것 없이 다 제출 요구했는 데 왜 안 내십니까? 주식거래 내역도 제출 안 하시고 강연 때 지급받은 보수 내역도 내 지 않았습니다. 기부금과 후원금, 어디 냈는지도 몰라요. 이래서 못 합니다.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간사님.
김승원 간사님.
예상했습니다마는 지금 감사원장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고의적인 발목 잡기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우선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얼마나 했는지 보겠습니다. 어제 날짜인 12월 28일 19시 기 준으로 768건 중에서 574건을 제출했습니다. 전임 최재해 감사원장은 580건 중에서 447 건을 제출했습니다. 즉 전임 최재해 감사원장이 제출한 절대 건수보다도 130건이 더 많 았고요.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국민의힘에서 신상털기식, 저인망식 자료제출을 요구했 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자료제출 요청 건수가 768건으로 일단 많지 않습니까? 후보자 는 그래도 574건의 성실한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것도 제출하라고 합니다. 최근 20년간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약품 조제 기록을 내라고 합니다. 입원 및 치료비 내역을 배우자와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이런 것 하려고 귀한 시간 들여서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후보자가 재직하지도 않 은 청와대 재직 부서 현황 자료제출까지 요구합니다. 이것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에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는 무작위 또 무작정의 자료제출 요구라고 봅니다. 후보자는 이미 통상적인 인사검증 기준에 부합하는 5년 치 개인정보 자료제출 요구에 는 협조를 했고 이미 후보자 개인 건으로는 84%에 이르는 개인정보 동의를 다 했습니 다. 합리적인 검증을 넘어선 정치적인 흠집 내기 시도를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정말 새 정부 들어서 정책 검증 중심의 청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모적인 자료제출 공방을 멈추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가의 예산결산과 직무감찰이라는 헌법기관 역할 수행의 적임자인지 후보 자를 판별하는 그런 질의와 정책 검증으로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장님께서는 정쟁이 아닌 민생과 정책을 살피는 내실 있는 청문회 진행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했습니다마는 지금 감사원장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고의적인 발목 잡기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우선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얼마나 했는지 보겠습니다. 어제 날짜인 12월 28일 19시 기 준으로 768건 중에서 574건을 제출했습니다. 전임 최재해 감사원장은 580건 중에서 447 건을 제출했습니다. 즉 전임 최재해 감사원장이 제출한 절대 건수보다도 130건이 더 많 았고요.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국민의힘에서 신상털기식, 저인망식 자료제출을 요구했 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자료제출 요청 건수가 768건으로 일단 많지 않습니까? 후보자 는 그래도 574건의 성실한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것도 제출하라고 합니다. 최근 20년간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약품 조제 기록을 내라고 합니다. 입원 및 치료비 내역을 배우자와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이런 것 하려고 귀한 시간 들여서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후보자가 재직하지도 않 은 청와대 재직 부서 현황 자료제출까지 요구합니다. 이것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에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는 무작위 또 무작정의 자료제출 요구라고 봅니다. 후보자는 이미 통상적인 인사검증 기준에 부합하는 5년 치 개인정보 자료제출 요구에 는 협조를 했고 이미 후보자 개인 건으로는 84%에 이르는 개인정보 동의를 다 했습니 다. 합리적인 검증을 넘어선 정치적인 흠집 내기 시도를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정말 새 정부 들어서 정책 검증 중심의 청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모적인 자료제출 공방을 멈추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가의 예산결산과 직무감찰이라는 헌법기관 역할 수행의 적임자인지 후보 자를 판별하는 그런 질의와 정책 검증으로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장님께서는 정쟁이 아닌 민생과 정책을 살피는 내실 있는 청문회 진행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부산 해운대을 김미애입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뿐 아니라 도덕성, 청렴성, 법적 책임성을 종합적 으로 검증하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선택사항이 아니 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도 오늘 모두말씀에서 이 자리에서 업무 관련 사항은 물론 평소 소신과 신상에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7 관하여도 질의에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검증할 충실한 자료가 전제되지 않으면 후보자의 말은 허언입니다.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철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첫째, 위원회가 요구한 최근 5년간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기부금 내역과 관 련해서 기부 일자, 금액, 대상 기관, 기관의 성격 및 연락처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 자료 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기부금 내역은 단순한 사생활뿐 아니라 특정 단체와의 이 해관계, 편향성, 직무 관련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사실 상 전면 미제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둘째,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수행한 수임 내역과 각 사건의 주요 내용 역시 단 1건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은 국가 전반의 위법·부당 행위를 감사하는 자리이고 후 보자의 과거 법률대리 활동이 공공기관 관련 사건인지, 정치적·이념적 성향이 반영된 사 건은 없었는지, 이해충돌 소지는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셋째,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된 사항은 거의 전부 비동의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구체 적으로 지자체 범칙금·과태료 납부내역, 장학금 수여 여부, 논문 리스트 및 표절 검사 여 부, 국내외 논문·연구보고서의 저자·공저자 참여 등재 내역 등 검증에 필요한 기본 자료 가 전면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도 다른 인사청문 대상자에 요구되는 그런 사항을 보셨을 텐데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장께 다시 요청드립니다. 지금 지적한 기부금 내역, 변호사 수임 내역, 자녀 관련 검증 자료를 오전 중으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없이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검증할 수 없고 검증 없는 인사는 곧 국민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산 해운대을 김미애입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뿐 아니라 도덕성, 청렴성, 법적 책임성을 종합적 으로 검증하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선택사항이 아니 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도 오늘 모두말씀에서 이 자리에서 업무 관련 사항은 물론 평소 소신과 신상에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7 관하여도 질의에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검증할 충실한 자료가 전제되지 않으면 후보자의 말은 허언입니다.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철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첫째, 위원회가 요구한 최근 5년간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기부금 내역과 관 련해서 기부 일자, 금액, 대상 기관, 기관의 성격 및 연락처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 자료 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기부금 내역은 단순한 사생활뿐 아니라 특정 단체와의 이 해관계, 편향성, 직무 관련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사실 상 전면 미제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둘째,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수행한 수임 내역과 각 사건의 주요 내용 역시 단 1건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은 국가 전반의 위법·부당 행위를 감사하는 자리이고 후 보자의 과거 법률대리 활동이 공공기관 관련 사건인지, 정치적·이념적 성향이 반영된 사 건은 없었는지, 이해충돌 소지는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셋째,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된 사항은 거의 전부 비동의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구체 적으로 지자체 범칙금·과태료 납부내역, 장학금 수여 여부, 논문 리스트 및 표절 검사 여 부, 국내외 논문·연구보고서의 저자·공저자 참여 등재 내역 등 검증에 필요한 기본 자료 가 전면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도 다른 인사청문 대상자에 요구되는 그런 사항을 보셨을 텐데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장께 다시 요청드립니다. 지금 지적한 기부금 내역, 변호사 수임 내역, 자녀 관련 검증 자료를 오전 중으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없이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검증할 수 없고 검증 없는 인사는 곧 국민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하시고 곽규택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하시고 곽규택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우선 인사청문 자료가 부실 제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다 를 수도 있지만 이번 김호철 후보자님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제출된 자료가 부실한지 여 부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도 하고요. 저도 국회에서 여러 청문회를 해 보지만 국회에서 너무 여야를 떠나서 무분별하게 사 실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해 왔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영역에 관련된 부분, 본인이 아닌 가족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광범위하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 은 인사청문회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평소 저는 합니다. 위원장님 도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어떠한 특별한, 특정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물 론 다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정한, 구체적인 의혹이 없이 무작정 모 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청문회의 목적에 맞 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야당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보면 후보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기존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자료에 관한 것을 요청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 데요. 그 부분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 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문 본래의 목적을 벗어 8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은 정치 공세에 목적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들께서도 적 절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하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조속히 청문회를 속행해 주시기를 부탁 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문회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는 후보자가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 느냐, 소신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 발생됐을 때, 그 부분이 공직을 수행하는 데 직접 관련이 있을 때 이럴 때에는 끝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후보자께서는 평생을 사인으로 살아오신 거 아닙니까, 개인으로, 공직이 아 니라?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 했다 고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로서 개인적인 생활을 해 오신 건데 개인적으로 생활을 해 오신 가운데서 특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시면, 먼저 어떤 구체적인 의문이 있다고 하 시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청문 목적상 당연한 거지만 그 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금융 자료 다 제출해라 뭘 제출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청문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앞으로도 여야가 계속 이 부분은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속히 청문회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청문 자료가 부실 제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다 를 수도 있지만 이번 김호철 후보자님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제출된 자료가 부실한지 여 부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도 하고요. 저도 국회에서 여러 청문회를 해 보지만 국회에서 너무 여야를 떠나서 무분별하게 사 실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해 왔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영역에 관련된 부분, 본인이 아닌 가족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광범위하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 은 인사청문회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평소 저는 합니다. 위원장님 도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어떠한 특별한, 특정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물 론 다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정한, 구체적인 의혹이 없이 무작정 모 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청문회의 목적에 맞 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야당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보면 후보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기존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자료에 관한 것을 요청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 데요. 그 부분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 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문 본래의 목적을 벗어 8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은 정치 공세에 목적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들께서도 적 절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하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조속히 청문회를 속행해 주시기를 부탁 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문회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는 후보자가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 느냐, 소신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 발생됐을 때, 그 부분이 공직을 수행하는 데 직접 관련이 있을 때 이럴 때에는 끝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후보자께서는 평생을 사인으로 살아오신 거 아닙니까, 개인으로, 공직이 아 니라?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 했다 고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로서 개인적인 생활을 해 오신 건데 개인적으로 생활을 해 오신 가운데서 특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시면, 먼저 어떤 구체적인 의문이 있다고 하 시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청문 목적상 당연한 거지만 그 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금융 자료 다 제출해라 뭘 제출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청문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앞으로도 여야가 계속 이 부분은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속히 청문회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부산 서구동구 출신 곽규택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특이한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무자료 청문회입니다, 무자료 청문회. 자 료를 일체 내지를 않고요. 특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해 버 립니다.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 국민들께서 무자료 총리, 무자료 청문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당 위원님들께서 필요 없는 자료를 많이 요구한다 하셨는데 과연 제가 제출 요 구한 자료가 필요 없는 것인지 한번 들어 보십시오. 후보자께서 차량이 BMW고요 사모님 차량이 렉서스더라고요. 외제를 좋아하시는가 보 다. 그래서 제가 관세청에다가 출입국 물품 신고 현황 및 위반 내역 제출해 달라 했는데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관세청에서 이런 자료를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전 내역, 외화 저축 내역, 외화 송금 내역 이런 거 제가 보내 달라고 그랬어요, 한국은행에. 그랬더니 이 부분도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입니다. 지금 환율이 이상하게 급 등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과연 제대로 된 대응이냐, 이런 것도 감 사원장으로서 보실 건데요. 감사원장으로서 환전 내역, 외화 저축 내역, 외화 송금 내역 이것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것 왜 미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당의 다수 의석을 이용해 가지고 통과, 통과 하다 보니까 인사청문회가 이제는 정말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까지 듭니다. 오늘 청문회도 결국에는 필요한 자료를 안 내고 뭉개다가 시간 끝나면 그렇게 또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한꺼번에 많은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그렇게 했다 칩시다. 지금 올해 마지막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9 청문회고요 내년부터 다시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2기 청문회들이 줄지을 텐데 이런 식으 로 자료 없이, 증인 없이 진행되는 청문회 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자료는 기본적인 자료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 미동 의하실 필요가 없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야당 위원들이 제출……
부산 서구동구 출신 곽규택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특이한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무자료 청문회입니다, 무자료 청문회. 자 료를 일체 내지를 않고요. 특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해 버 립니다.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 국민들께서 무자료 총리, 무자료 청문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당 위원님들께서 필요 없는 자료를 많이 요구한다 하셨는데 과연 제가 제출 요 구한 자료가 필요 없는 것인지 한번 들어 보십시오. 후보자께서 차량이 BMW고요 사모님 차량이 렉서스더라고요. 외제를 좋아하시는가 보 다. 그래서 제가 관세청에다가 출입국 물품 신고 현황 및 위반 내역 제출해 달라 했는데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관세청에서 이런 자료를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전 내역, 외화 저축 내역, 외화 송금 내역 이런 거 제가 보내 달라고 그랬어요, 한국은행에. 그랬더니 이 부분도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입니다. 지금 환율이 이상하게 급 등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과연 제대로 된 대응이냐, 이런 것도 감 사원장으로서 보실 건데요. 감사원장으로서 환전 내역, 외화 저축 내역, 외화 송금 내역 이것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것 왜 미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당의 다수 의석을 이용해 가지고 통과, 통과 하다 보니까 인사청문회가 이제는 정말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까지 듭니다. 오늘 청문회도 결국에는 필요한 자료를 안 내고 뭉개다가 시간 끝나면 그렇게 또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한꺼번에 많은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그렇게 했다 칩시다. 지금 올해 마지막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9 청문회고요 내년부터 다시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2기 청문회들이 줄지을 텐데 이런 식으 로 자료 없이, 증인 없이 진행되는 청문회 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자료는 기본적인 자료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 미동 의하실 필요가 없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야당 위원들이 제출……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님께 하셔야 됩니다, 후보자님께 하는 게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님께 하셔야 됩니다, 후보자님께 하는 게 아니라.
예, 합니다. 요구한 자료들이 이렇게 부실하게 미제출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들이 올 때까지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합니다. 요구한 자료들이 이렇게 부실하게 미제출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들이 올 때까지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절대 건수가 더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실에 기반해서 얘기하셔야지.
절대 건수가 더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실에 기반해서 얘기하셔야지.
좀 들어 보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왜 방해합니까?
좀 들어 보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왜 방해합니까?
백승아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지금 자료제출을 핑계로 파행을 유도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데요. 12월 28일 10시 기준으로 자료 75% 제출했습니다. 뭐가 부실하다는 건지 모르겠네 요. 75% 제출했습니다. 전임 최재해 감사원장, 77% 제출했었는데 비슷하지요? 그리고 제출 건수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도덕성과 무관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성 자료 요구가 많이 있어요. 또 수십 년 전 자료라서 후보자 본인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출 못 한 것들도 많고요. 보면 후보자의 최근 20년간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조제 기록, 입원 내역, 의료비 내역, 이것 다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들? 저는 저희 가족 20년간 입원 내역, 의 료비 내역 안 가지고 있거든요. 또 재직하지 않은 청와대 재직 부서 현황 자료 요구, 20 년간 해외 출입국 내역 및 사유, 최근 10년간 사인 간 거래 내역, 최근 5년간 1회 1000만 원 이상의 예금거래 내역, 후보자의 군법무관 재직 중 해당 부서 소속 장교·부사관·병사 명단, 상훈 내역, 징계 내역, 제가 목록을 보고 너무 놀랐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그게 이 인사청문회에 왜 필요한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후보자는 지금 본인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는 83%가량 동의를 했고 또 협조하고 있 는 상태입니다. 한번 과거를 볼까요? 심우정 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 자료제출률 32%였습니다. 당시 377건 중에 121건만 제출했지요. 그때 여당이었던 현 야당은 침묵하고 옹호했어요. 그러니까 30%대 제출을 용인했던 야당이 왜 75%는 용인이 안 됩니까, 40% 이상 많은 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미 통상 인사검증 기준에 부합하는 5년 치 자료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모두 제출했고 동의했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모적인 자료제출 공방 이것을 통해서 시간을 끌고 파행을 유도하지 마시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우리가 검증하고 내실 있는 청문회 를 이어 가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후보자 때는 32%에 불과 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75%를 용 인하지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용인이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제출을 핑계로 파행을 유도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데요. 12월 28일 10시 기준으로 자료 75% 제출했습니다. 뭐가 부실하다는 건지 모르겠네 요. 75% 제출했습니다. 전임 최재해 감사원장, 77% 제출했었는데 비슷하지요? 그리고 제출 건수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도덕성과 무관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성 자료 요구가 많이 있어요. 또 수십 년 전 자료라서 후보자 본인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출 못 한 것들도 많고요. 보면 후보자의 최근 20년간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조제 기록, 입원 내역, 의료비 내역, 이것 다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들? 저는 저희 가족 20년간 입원 내역, 의 료비 내역 안 가지고 있거든요. 또 재직하지 않은 청와대 재직 부서 현황 자료 요구, 20 년간 해외 출입국 내역 및 사유, 최근 10년간 사인 간 거래 내역, 최근 5년간 1회 1000만 원 이상의 예금거래 내역, 후보자의 군법무관 재직 중 해당 부서 소속 장교·부사관·병사 명단, 상훈 내역, 징계 내역, 제가 목록을 보고 너무 놀랐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그게 이 인사청문회에 왜 필요한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후보자는 지금 본인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는 83%가량 동의를 했고 또 협조하고 있 는 상태입니다. 한번 과거를 볼까요? 심우정 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 자료제출률 32%였습니다. 당시 377건 중에 121건만 제출했지요. 그때 여당이었던 현 야당은 침묵하고 옹호했어요. 그러니까 30%대 제출을 용인했던 야당이 왜 75%는 용인이 안 됩니까, 40% 이상 많은 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미 통상 인사검증 기준에 부합하는 5년 치 자료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모두 제출했고 동의했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모적인 자료제출 공방 이것을 통해서 시간을 끌고 파행을 유도하지 마시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우리가 검증하고 내실 있는 청문회 를 이어 가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후보자 때는 32%에 불과 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75%를 용 인하지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용인이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주진우 위원님. 10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주진우 위원님. 10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자꾸 민주당에서 통계를 말씀하시는데,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인사청 문회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제출을 요구해서 실제 제출했던 자료 대비로 지금 제 출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그 내로남불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자꾸 통계 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쟁점 있는 자료도 지금 제출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곽규택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외환 송금 내역 이런 것들은 일반 국민 들도 외화를 송금하게 되면 외환관리를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전부 다 집계를 하고 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의 제일 책무가 대한민국 재무·회계에 대한 감사 업무가 제일 책무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외환 관련된 무슨 계좌에 얼마가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송금을 해 왔고, 일반 국민들도 다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내역조차 제 출을 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문제를 삼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것도 내지 않았어요. 지금 민변 회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민변 회장으로 오 랫동안 있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주장을 하고 한미연합훈련 관련해서는 한미연합훈련 을 중단하고 유예하자는 주장들을 막 해 왔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방북 내역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돼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방북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방북하게 되면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신고한 내역들이 다 집계 되고 심지어 정부의 승인 사항이에요. 그런 것들도 제공 동의를 안 해서 지금 기본적으 로 제공 동의한 내용이 오지 않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관세 내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위반 사항, 예를 들어서 해 외에서 물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든지 탈세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사검증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고 이때까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체크 없이 고위공직자를 다 임명해야 됩니까? 그런 점에서 필수적인 자료 이런 것들은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저희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여 러 가지 자료들은 기존의 인사청문회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제출됐던 자료들이고 기본 적으로 전부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공 동의하면 30분 내로 다 도착 하는 자료예요. 그리고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지금 검증하는데 감사원의 제일 필요한 부 분이 모든 정부기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는 게 감사원의 제일 필요한 감사 수단이 거든요.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다른 기관에 자료제출 요구할 때는 다 른 기관에서 다 거부해도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이 너무 낮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제출해야 됩니다.
자꾸 민주당에서 통계를 말씀하시는데,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인사청 문회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제출을 요구해서 실제 제출했던 자료 대비로 지금 제 출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그 내로남불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자꾸 통계 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쟁점 있는 자료도 지금 제출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곽규택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외환 송금 내역 이런 것들은 일반 국민 들도 외화를 송금하게 되면 외환관리를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전부 다 집계를 하고 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의 제일 책무가 대한민국 재무·회계에 대한 감사 업무가 제일 책무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외환 관련된 무슨 계좌에 얼마가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송금을 해 왔고, 일반 국민들도 다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내역조차 제 출을 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문제를 삼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것도 내지 않았어요. 지금 민변 회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민변 회장으로 오 랫동안 있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주장을 하고 한미연합훈련 관련해서는 한미연합훈련 을 중단하고 유예하자는 주장들을 막 해 왔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방북 내역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돼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방북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방북하게 되면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신고한 내역들이 다 집계 되고 심지어 정부의 승인 사항이에요. 그런 것들도 제공 동의를 안 해서 지금 기본적으 로 제공 동의한 내용이 오지 않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관세 내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위반 사항, 예를 들어서 해 외에서 물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든지 탈세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사검증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고 이때까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체크 없이 고위공직자를 다 임명해야 됩니까? 그런 점에서 필수적인 자료 이런 것들은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저희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여 러 가지 자료들은 기존의 인사청문회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제출됐던 자료들이고 기본 적으로 전부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공 동의하면 30분 내로 다 도착 하는 자료예요. 그리고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지금 검증하는데 감사원의 제일 필요한 부 분이 모든 정부기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는 게 감사원의 제일 필요한 감사 수단이 거든요.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다른 기관에 자료제출 요구할 때는 다 른 기관에서 다 거부해도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이 너무 낮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제출해야 됩니다.
이연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이 위원님까지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이 위원님까지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당 위원님들 문제 제기가 지나친 면이 있어서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20년 이상 지났는데 대체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먼지떨이식 신상털기 이런 것 하지 말고 자질과 정책 검증에 주력해서 하자 이런 것들이 아마 언론과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관련해서 청문회법 개정안도 많이 발의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11 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데 저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려면 예를 들 어서 관세다, 환전이다 이렇게 하면 특정 어느 사안에 대해서 어느 시기나 이런 부분에 서 의혹되는 지점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는 거는 그거는 검증과 관련해서 이해가 되 는데 그게 아니고 통째로 환전한 것 다 자료 제출해라, 자녀 관련해서 금융자료 다 제출 해라, 20년 주식거래 다 제출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먼지떨이식 해서 거기서 나오면 뭘 검증하겠다 이런 식의 자료 요구인데 이런 것들은 지양하는 게 앞으로 국민들 바라보시 기에 올바른,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청문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당 위원님들 문제 제기가 지나친 면이 있어서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20년 이상 지났는데 대체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먼지떨이식 신상털기 이런 것 하지 말고 자질과 정책 검증에 주력해서 하자 이런 것들이 아마 언론과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관련해서 청문회법 개정안도 많이 발의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11 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데 저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려면 예를 들 어서 관세다, 환전이다 이렇게 하면 특정 어느 사안에 대해서 어느 시기나 이런 부분에 서 의혹되는 지점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는 거는 그거는 검증과 관련해서 이해가 되 는데 그게 아니고 통째로 환전한 것 다 자료 제출해라, 자녀 관련해서 금융자료 다 제출 해라, 20년 주식거래 다 제출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먼지떨이식 해서 거기서 나오면 뭘 검증하겠다 이런 식의 자료 요구인데 이런 것들은 지양하는 게 앞으로 국민들 바라보시 기에 올바른,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청문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 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관련해서 잘못된 것 바로잡겠습니다.
자료제출 관련해서 잘못된 것 바로잡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사님 말씀하시고, 배준영 간사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사님 말씀하시고, 배준영 간사님 말씀하세요.
김호철 감사원장후보자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하셨고요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하셨고 원자력위원회 비상임위원 하셨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하셨습니다. 공인이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여야가 공히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내셨어 요. 후보자 및 자녀의 병적기록표 및 군법 위반 징계 및 처벌 내역은 저랑 김기표 위원 님, 이주영 위원님, 여야 위원님들이 다 신청하셨는데 안 내셨습니다. 주식거래 내역이 요? 민주당의 김승원 간사님, 개혁신당 이주영 위원님, 당적과 상관없이 요구했는데 안 내셨어요. 아까 특정 사안이라고 그러셨는데 SK하이닉스도 있는데 과거 SK하이닉스 자 문위원이셨고 현재 SK에서 하는 공익재단 숲과나눔 이사인데 거래 내역 왜 안 내십니 까? 강연 때 지급받은 보수 내역도 저만 요청한 것 아닙니다. 저와 김승원 간사님 그리 고 다른 여야 위원님도 요청한 자료입니다. 자료제출 요청하셨을 때는 필요했는데 지금 은 필요하지 않으시다고 여당 위원님이 말씀은 안 하실 거예요. 무작정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는 것은 자료를 요구한 위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감 사원은 누가 감사합니까? 국회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자료 안 낸다고 탄핵하신 것 아니에요? 기부금과 후원금을 어디다 냈는지 저를 비롯해서 민주당 이기헌 위원님, 이연희 위원 님이 요청했습니다. 다 같이 요청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제출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해당 단체와 이해충돌 여부를 저희가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 다. 자료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거기 뒤에 감사원 나와 계시지요? 자료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감사원장이 지금 시연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확답을 받기 전까지는 이 회의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호철 감사원장후보자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하셨고요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하셨고 원자력위원회 비상임위원 하셨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하셨습니다. 공인이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여야가 공히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내셨어 요. 후보자 및 자녀의 병적기록표 및 군법 위반 징계 및 처벌 내역은 저랑 김기표 위원 님, 이주영 위원님, 여야 위원님들이 다 신청하셨는데 안 내셨습니다. 주식거래 내역이 요? 민주당의 김승원 간사님, 개혁신당 이주영 위원님, 당적과 상관없이 요구했는데 안 내셨어요. 아까 특정 사안이라고 그러셨는데 SK하이닉스도 있는데 과거 SK하이닉스 자 문위원이셨고 현재 SK에서 하는 공익재단 숲과나눔 이사인데 거래 내역 왜 안 내십니 까? 강연 때 지급받은 보수 내역도 저만 요청한 것 아닙니다. 저와 김승원 간사님 그리 고 다른 여야 위원님도 요청한 자료입니다. 자료제출 요청하셨을 때는 필요했는데 지금 은 필요하지 않으시다고 여당 위원님이 말씀은 안 하실 거예요. 무작정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는 것은 자료를 요구한 위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감 사원은 누가 감사합니까? 국회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자료 안 낸다고 탄핵하신 것 아니에요? 기부금과 후원금을 어디다 냈는지 저를 비롯해서 민주당 이기헌 위원님, 이연희 위원 님이 요청했습니다. 다 같이 요청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제출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해당 단체와 이해충돌 여부를 저희가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 다. 자료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거기 뒤에 감사원 나와 계시지요? 자료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감사원장이 지금 시연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확답을 받기 전까지는 이 회의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공 히 같이 요구한 자료도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도 제출해도 되는 자료 아닌가라는 그런 생 각이 드는 자료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문회 진행 중에 더 재고를 하셔서 위원 12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공 히 같이 요구한 자료도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도 제출해도 되는 자료 아닌가라는 그런 생 각이 드는 자료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문회 진행 중에 더 재고를 하셔서 위원 12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중에 제출하겠다는 확답을 받아 주세요.
오전 중에 제출하겠다는 확답을 받아 주세요.
일단은 오전 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오전 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 제출 안 하고 또 넘어갑니다. 이것 정회하셔야 됩니다, 제출할 때까지.
위원장님, 이것 제출 안 하고 또 넘어갑니다. 이것 정회하셔야 됩니다, 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정회 여부에 관해서는 여야 간사가 계속 협의를 하시고 청문 회는 진행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40분 정도, 약 30분 가까이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 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도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 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7분, 보충질의도 7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회의 상황에 따라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질의 시간 등을 조정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 니다. 그리고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을 유 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순서지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회 여부에 관해서는 여야 간사가 계속 협의를 하시고 청문 회는 진행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40분 정도, 약 30분 가까이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 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도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 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7분, 보충질의도 7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회의 상황에 따라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질의 시간 등을 조정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 니다. 그리고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을 유 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순서지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김호철 감사원장후보님, 감사원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원이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에 정치적 중립성 훼손됐다는 논란이 많은 건 알고 계 시지요?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김호철 감사원장후보님, 감사원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원이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에 정치적 중립성 훼손됐다는 논란이 많은 건 알고 계 시지요?
언론에 그러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그러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로 돼서 그 부분 파악해 보지 않으셨던가요? 언론 얘기만 하시나 요?
후보자로 돼서 그 부분 파악해 보지 않으셨던가요? 언론 얘기만 하시나 요?
후보자의 지위에서 상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지위에서 상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쇄신TF가 출범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운영쇄신TF가 출범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정상우 사무총장이 취임한 이후 감사원에는 운영쇄신TF가 구 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좀 안 되지요, 2025년 9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유병호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위법·부당한 감사 운영과 인사·감찰 권 남용의 실체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그 결과를 보니까 파악이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던가요?
지난 9월 정상우 사무총장이 취임한 이후 감사원에는 운영쇄신TF가 구 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좀 안 되지요, 2025년 9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유병호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위법·부당한 감사 운영과 인사·감찰 권 남용의 실체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그 결과를 보니까 파악이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던가요?
운영쇄신TF가 언론에 발표한 내용 위주로 제가 살펴보았습니 다.
운영쇄신TF가 언론에 발표한 내용 위주로 제가 살펴보았습니 다.
2025년 12월 3일 김인회 감사원장권한대행은 이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13 부끄러운 행위다. 감사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밝히면서 대국민 사과도 했습 니다. 이번 운영쇄신TF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정치 감사, 표적 감사, 봐주기 감사 논란 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감사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조직 내부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저는 최소한의 출발선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유병호 감사위원의 공개적 반발과 내부 저항이 거셌지요. 그 속에서도 군사기밀 누설, 감사위원회 패싱, 인사·감찰권 남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는 점 그거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쇄신TF에서 했던 일을 가만 보면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요. 그 부 분을 좀 지적하고 제가 요구하는 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운영쇄신TF 구성원 중에서 윤석열, 유병호 체제하에서 이른바 고압 감사나 표적 감사 에 적극 협조하면서 논란이 된 그 감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저희 가 접수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측과 아니다라고 하는 반대하는 측의 얘 기를 골고루 들어 보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국토부·통계청이 집값·소득·고용 통계를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렸던 통계 감사는 이게 지금 강압 감사 의혹으로 운영쇄신TF의 주요 점검 대상이었거 든요. 그런데 그때 통계 감사에 직접 참여했던 정 모 감사관이 TF 인사운영혁신팀 팀원 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2025년 12월 3일 김인회 감사원장권한대행은 이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13 부끄러운 행위다. 감사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밝히면서 대국민 사과도 했습 니다. 이번 운영쇄신TF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정치 감사, 표적 감사, 봐주기 감사 논란 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감사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조직 내부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저는 최소한의 출발선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유병호 감사위원의 공개적 반발과 내부 저항이 거셌지요. 그 속에서도 군사기밀 누설, 감사위원회 패싱, 인사·감찰권 남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는 점 그거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쇄신TF에서 했던 일을 가만 보면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요. 그 부 분을 좀 지적하고 제가 요구하는 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운영쇄신TF 구성원 중에서 윤석열, 유병호 체제하에서 이른바 고압 감사나 표적 감사 에 적극 협조하면서 논란이 된 그 감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저희 가 접수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측과 아니다라고 하는 반대하는 측의 얘 기를 골고루 들어 보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국토부·통계청이 집값·소득·고용 통계를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렸던 통계 감사는 이게 지금 강압 감사 의혹으로 운영쇄신TF의 주요 점검 대상이었거 든요. 그런데 그때 통계 감사에 직접 참여했던 정 모 감사관이 TF 인사운영혁신팀 팀원 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후보자의 지위에서 그렇게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을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후보자의 지위에서 그렇게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을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정 모 감사관이 당시 통계 감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건 아니다라는 변소를 하는 측의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상 이 된 사건에 있어서 실제 감사를 했던 사람이 TF팀의 조사하는 인원으로 되는 것이 굉 장히 부적절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물론 이 정 모 감사관이 당시 통계 감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건 아니다라는 변소를 하는 측의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상 이 된 사건에 있어서 실제 감사를 했던 사람이 TF팀의 조사하는 인원으로 되는 것이 굉 장히 부적절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후보자의 지위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입장 에서……
제가 후보자의 지위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입장 에서……
아니,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잖아요. 감사 대상이 된 사람, 감사의 대상이 된 것을 감사하는 데 있어서 그 감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조사를 하는 사람으로 포함됐습 니다. 그게 사실관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고 묻습니다.
아니,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잖아요. 감사 대상이 된 사람, 감사의 대상이 된 것을 감사하는 데 있어서 그 감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조사를 하는 사람으로 포함됐습 니다. 그게 사실관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고 묻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관계인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감사원장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관계인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감사원장이 된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입장에서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 리기가 좀 어려워서……
후보자 입장에서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 리기가 좀 어려워서……
더 나아가서 유병호 사조직으로 지목된 타이거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타이거는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사실상 방어 논리를 담은 서한을 언론에 전달했던 김 모 감사관 역시 해당 사안을 규명하는 운영쇄신TF 진상규명팀 팀원 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원 운영 왜곡의 당사자 또는 그 체제를 적극적으로 옹호·방조했던 인물들 14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이 개혁의 얼굴로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 의 견을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운영쇄신TF가 7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하 고 유병호 감사위원 등 총 7명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 쇄신TF가 했던 한계가 뭐냐면 유병호 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정치적인 감사, 국 가보다는 권력에 부역했던 그런 사람들이 승진이나 요직에 등용되거나 해외 유학 특혜를 누렸던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타이거 인사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에 대해 서는 사실상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국가 전체보다 어떤 특정 권력에 부역해서 일했던 사람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러면 다음 정권에서도, 국민주권 정부에 들어서도 다시 요직을 차지한다면 이게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특정 권력에 충성해서 또 다음 권력이 생기면 또 이렇게 하려는 공직자만 생기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정확히 사실 규명 이 되고 청산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나아가서 유병호 사조직으로 지목된 타이거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타이거는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사실상 방어 논리를 담은 서한을 언론에 전달했던 김 모 감사관 역시 해당 사안을 규명하는 운영쇄신TF 진상규명팀 팀원 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원 운영 왜곡의 당사자 또는 그 체제를 적극적으로 옹호·방조했던 인물들 14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이 개혁의 얼굴로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 의 견을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운영쇄신TF가 7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하 고 유병호 감사위원 등 총 7명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 쇄신TF가 했던 한계가 뭐냐면 유병호 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정치적인 감사, 국 가보다는 권력에 부역했던 그런 사람들이 승진이나 요직에 등용되거나 해외 유학 특혜를 누렸던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타이거 인사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에 대해 서는 사실상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국가 전체보다 어떤 특정 권력에 부역해서 일했던 사람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러면 다음 정권에서도, 국민주권 정부에 들어서도 다시 요직을 차지한다면 이게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특정 권력에 충성해서 또 다음 권력이 생기면 또 이렇게 하려는 공직자만 생기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정확히 사실 규명 이 되고 청산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의 취지와 우려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 다. 말씀하시는 취지와 우려를 감사원장이 된다면 한번 잘 살피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와 우려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 다. 말씀하시는 취지와 우려를 감사원장이 된다면 한번 잘 살피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 다.
후보자님, 그 말씀을 꼭 약속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추상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유병호 체제에 부역해서 승진, 해외 유학, 핵심 보직 배치를 받은 이른바 타 이거 인사 전반에 대해서는 전수 점검을 하십시오. 전수 점검을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했던 것처럼 부당한 인사 혜택이 확인되면 승진 취소라든지 보직 해임이라든지 징계, 수사 의뢰까지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세 달이 안 되는 동안 운영쇄신TF가 활동을 했지만 제2의 감사원 운영 쇄신을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다시 해야 된다고 보고, 이번에 1차 운영쇄신TF에 서 했던 일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2차 TF를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 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그 말씀을 꼭 약속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추상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유병호 체제에 부역해서 승진, 해외 유학, 핵심 보직 배치를 받은 이른바 타 이거 인사 전반에 대해서는 전수 점검을 하십시오. 전수 점검을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했던 것처럼 부당한 인사 혜택이 확인되면 승진 취소라든지 보직 해임이라든지 징계, 수사 의뢰까지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세 달이 안 되는 동안 운영쇄신TF가 활동을 했지만 제2의 감사원 운영 쇄신을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다시 해야 된다고 보고, 이번에 1차 운영쇄신TF에 서 했던 일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2차 TF를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 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원 공무원 행동윤리강령에 따르면 파벌의 엄중한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감사원 내에 파벌이 있다고 하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돼서 제 가 파벌이 있으면 정리하고 생성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살필 것이고요. 그래서 모 두말씀 드렸다시피 내부 자정 기능과 내부 감찰 기능을 좀 더 강화해 가는 가운데에서 위원님 우려 사항 유념하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 공무원 행동윤리강령에 따르면 파벌의 엄중한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감사원 내에 파벌이 있다고 하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돼서 제 가 파벌이 있으면 정리하고 생성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살필 것이고요. 그래서 모 두말씀 드렸다시피 내부 자정 기능과 내부 감찰 기능을 좀 더 강화해 가는 가운데에서 위원님 우려 사항 유념하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서구동구 출신 곽규택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통해서 이야기했던 자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행으로부터 환전, 외화 저축, 외화 송금 내역 저희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십시오. 그리고 관세청으로부터 출입국 물품 신고 현황 및 위반 내역 이것 저희들 이 볼 수 있도록 관세청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십시오, 반드시.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15 그리고 지금 자료제출 요청한 것 중에 또 안 온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께서 마이크로브루어리코리아 주식회사 비상장주식 보유하고 계시지요?
부산 서구동구 출신 곽규택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통해서 이야기했던 자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행으로부터 환전, 외화 저축, 외화 송금 내역 저희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십시오. 그리고 관세청으로부터 출입국 물품 신고 현황 및 위반 내역 이것 저희들 이 볼 수 있도록 관세청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십시오, 반드시.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15 그리고 지금 자료제출 요청한 것 중에 또 안 온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께서 마이크로브루어리코리아 주식회사 비상장주식 보유하고 계시지요?
예.
예.
그런데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여기서 이 마이크로 브루어리코리아에 대해서 외부 자문한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자문한 그 회사와 이 비상 장주식 보유한 회사가 동일한 회사냐’ 했더니 그냥 ‘자문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만 애매 모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이 회사가 후보자께서 지금 변호인으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한 결 여기서 자문해 주고 있는 회사가 맞는지 다시 한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직사회에서의 파벌, 이거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 다. 그 말씀 참 저는 공감이 갑니다. 한번 보시지요. 후보자께서 후보자의 경력 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민변 회장 하셨던 거더라고요. ‘민변은 나의 등불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저는 민변 이름 바꿔야 된다 고 생각해요, ‘공변’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아니고요 공직 진출을 위한 변 호사 모임으로 이미 변질이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번 보시지요. 이때 처음으로 민변에서 대거 공직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사법·입법 17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43 명, 또 이렇게 행정·사법·입법의 중요한 요직들을 대거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들어왔는데요. 제가 우리 입법부, 국회에는 여기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제는 거의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민변 출신 국 회의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칸이 모자라서 넣지도 못했습니다. 행정부만 해도 6개월 만 에 지금 11명이 민변 출신입니다, 법무부장관 등등.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주유엔대사까지, 과연 이게 전문적인 영역인지도 의심받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이렇 게 호화롭게 공직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계세요. 저는 민변에 있었다고 해서 공직 진출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 다. 그렇지만 행정을 집행하는 쪽에도 민변 출신 그리고 법을 만드는 국회에도 민변 출 신, 이제 심지어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을 감사해야 될 감사원장까지도 민변 출신, 이것은 저는 단순한 정부기관 내의 파벌이 아니고요 국가를 책임지는 모든 국가기관에 파벌이 형성될 위험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감사원 내의 무슨 타이거 파요? 몇 명 되겠습니까, 그것? 그런데 이렇게 국가기관, 국회와 사법부와 행정부와 감사원까지 모든 요직에 같은 민 변 출신이 포진해 있다? 이것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그런데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여기서 이 마이크로 브루어리코리아에 대해서 외부 자문한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자문한 그 회사와 이 비상 장주식 보유한 회사가 동일한 회사냐’ 했더니 그냥 ‘자문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만 애매 모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이 회사가 후보자께서 지금 변호인으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한 결 여기서 자문해 주고 있는 회사가 맞는지 다시 한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직사회에서의 파벌, 이거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 다. 그 말씀 참 저는 공감이 갑니다. 한번 보시지요. 후보자께서 후보자의 경력 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민변 회장 하셨던 거더라고요. ‘민변은 나의 등불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저는 민변 이름 바꿔야 된다 고 생각해요, ‘공변’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아니고요 공직 진출을 위한 변 호사 모임으로 이미 변질이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번 보시지요. 이때 처음으로 민변에서 대거 공직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사법·입법 17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43 명, 또 이렇게 행정·사법·입법의 중요한 요직들을 대거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들어왔는데요. 제가 우리 입법부, 국회에는 여기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제는 거의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민변 출신 국 회의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칸이 모자라서 넣지도 못했습니다. 행정부만 해도 6개월 만 에 지금 11명이 민변 출신입니다, 법무부장관 등등.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주유엔대사까지, 과연 이게 전문적인 영역인지도 의심받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이렇 게 호화롭게 공직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계세요. 저는 민변에 있었다고 해서 공직 진출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 다. 그렇지만 행정을 집행하는 쪽에도 민변 출신 그리고 법을 만드는 국회에도 민변 출 신, 이제 심지어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을 감사해야 될 감사원장까지도 민변 출신, 이것은 저는 단순한 정부기관 내의 파벌이 아니고요 국가를 책임지는 모든 국가기관에 파벌이 형성될 위험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감사원 내의 무슨 타이거 파요? 몇 명 되겠습니까, 그것? 그런데 이렇게 국가기관, 국회와 사법부와 행정부와 감사원까지 모든 요직에 같은 민 변 출신이 포진해 있다? 이것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제가 타 공직자의 진출에 관해서 후보자의 지위에서 말씀드 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타 공직자의 진출에 관해서 후보자의 지위에서 말씀드 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변은 사실 시민사회단체예요. 전문직들, 변호사들로 구성된 NGO지요. 16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그러면 NGO는 저는 권력의 밖에서 권력을 비판할 때 정말 건강하고 의미가 있는 거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는 동의하십니까?
민변은 사실 시민사회단체예요. 전문직들, 변호사들로 구성된 NGO지요. 16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그러면 NGO는 저는 권력의 밖에서 권력을 비판할 때 정말 건강하고 의미가 있는 거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민변의 활동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변의 활동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사회단체가 저는 권력하고 밀착이 돼 가지고 권력 진출, 공직 진출의 어떤 스펙으로 작용한다. 저는 이것은 이미 그 시민사회단체의 존재의 의미 를 망각한 것이고 오히려 그 시민사회단체가 비판받고 감시받아야 될 그런 권력기관화하 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들어요. 과거에 민변 출신 중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고위직을 맡았던 분이 계세요. 법무부차관 을 했던 분, 술에 취해 가지고 택시 기사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구까지 해 가 지고 유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작년 총선에 나섰던 민변 출 신 인사들 갭 투기 의혹 그리고 성범죄 변론 2차 가해 그리고 민변이 공개 비판하던 위 성정당으로 직행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민변이라는 곳이 출범할 때의 그런 순 수성을 잃어버리고 이게 권력기관화가 되면요 결국에는 도덕성까지도 의심받는 겁니다. 현직 의원을 하다가 거액 코인 거래 의혹으로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켰던 국회의원도 있 었고요. 또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해 줘 가지고 유죄판결 받은 사람도 있고요.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과거사위 이런 데 또 많이 포진해 있었어요. 과거사위에서 활동 했던 민변 변호사들, 자기가 조사한 사건의 변호를 맡아 가지고 수십억 원 수임료 챙기 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무슨 일도 있었냐 하면요 일제 강제징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해자의 소송대리했던 분들 그 출신 인사가 정부에서 제삼자 변제 해법으로 인해 가지 고 판결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피해자들한테 받은 돈의 10%를 성공보수로 달라, 민변 출 신 변호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권력기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도덕한 일들까지도 생기는 겁니다. 민변 회장 출신으로서 이런 공직사회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기관에 하나의 단체, 민 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런데 이 시민사회단체가 저는 권력하고 밀착이 돼 가지고 권력 진출, 공직 진출의 어떤 스펙으로 작용한다. 저는 이것은 이미 그 시민사회단체의 존재의 의미 를 망각한 것이고 오히려 그 시민사회단체가 비판받고 감시받아야 될 그런 권력기관화하 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들어요. 과거에 민변 출신 중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고위직을 맡았던 분이 계세요. 법무부차관 을 했던 분, 술에 취해 가지고 택시 기사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구까지 해 가 지고 유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작년 총선에 나섰던 민변 출 신 인사들 갭 투기 의혹 그리고 성범죄 변론 2차 가해 그리고 민변이 공개 비판하던 위 성정당으로 직행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민변이라는 곳이 출범할 때의 그런 순 수성을 잃어버리고 이게 권력기관화가 되면요 결국에는 도덕성까지도 의심받는 겁니다. 현직 의원을 하다가 거액 코인 거래 의혹으로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켰던 국회의원도 있 었고요. 또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해 줘 가지고 유죄판결 받은 사람도 있고요.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과거사위 이런 데 또 많이 포진해 있었어요. 과거사위에서 활동 했던 민변 변호사들, 자기가 조사한 사건의 변호를 맡아 가지고 수십억 원 수임료 챙기 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무슨 일도 있었냐 하면요 일제 강제징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해자의 소송대리했던 분들 그 출신 인사가 정부에서 제삼자 변제 해법으로 인해 가지 고 판결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피해자들한테 받은 돈의 10%를 성공보수로 달라, 민변 출 신 변호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권력기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도덕한 일들까지도 생기는 겁니다. 민변 회장 출신으로서 이런 공직사회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기관에 하나의 단체, 민 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 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거론하시는 분들이 민변 회원이었는 지 아니었는지는 제가 좀 사실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변 회 원들의 개별적인 거취에 관해서는 민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니라 는 한계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 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거론하시는 분들이 민변 회원이었는 지 아니었는지는 제가 좀 사실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변 회 원들의 개별적인 거취에 관해서는 민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니라 는 한계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원장 청문회는 개인이나 가족의 신상털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존재 의미를 다시 묻고 감사원이 국민들을 대변하여 국가기관 운영에 책임을 묻는 독립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17 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동의하시지요?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원장 청문회는 개인이나 가족의 신상털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존재 의미를 다시 묻고 감사원이 국민들을 대변하여 국가기관 운영에 책임을 묻는 독립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17 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동의하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민변에 대해서 곽규택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 고 있기로는 민변 회원 수가 1000명이 넘습니다. 한때는 전체 법조인, 변호사들 중의 5% 정도가 민변 소속이었던 적이 있고요. 변호사는 어쨌든 사회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직역이다 보니 당연히 사회정의 문제에 관심 있는 많은 변호사들이 민변에 가입을 하지 요?
민변에 대해서 곽규택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 고 있기로는 민변 회원 수가 1000명이 넘습니다. 한때는 전체 법조인, 변호사들 중의 5% 정도가 민변 소속이었던 적이 있고요. 변호사는 어쨌든 사회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직역이다 보니 당연히 사회정의 문제에 관심 있는 많은 변호사들이 민변에 가입을 하지 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도 민변 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집단이 거대한 세력을 형성한다라고 얘기하 실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원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른 독립적 기관입니다. 감사원법 제2조는 ‘감사원은 대 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감사원에 독립적 지위를 부여한 것은 감사원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행정부를 감 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도 민변 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집단이 거대한 세력을 형성한다라고 얘기하 실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원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른 독립적 기관입니다. 감사원법 제2조는 ‘감사원은 대 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감사원에 독립적 지위를 부여한 것은 감사원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행정부를 감 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그동안 헌법적 지위와 역할을 망각하고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 정권을 공격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정점식 위원장, 배준영 간사와 사회교대) 정치 감사, 특정 감사, 강압 감사, 봐주기 감사 등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운영이 반복되 어 왔습니다. 감사원이 권력의 감시자가 아니라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러 한 왜곡된 감사는 공직사회가 창의적·도전적으로 적극행정 하는 것을 막고 지금과 같은 급격한 변화와 도전의 시기에 복지부동 행정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원장후보자님이 감사원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을 위 한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각오를 보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감사원은 그동안 헌법적 지위와 역할을 망각하고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 정권을 공격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정점식 위원장, 배준영 간사와 사회교대) 정치 감사, 특정 감사, 강압 감사, 봐주기 감사 등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운영이 반복되 어 왔습니다. 감사원이 권력의 감시자가 아니라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러 한 왜곡된 감사는 공직사회가 창의적·도전적으로 적극행정 하는 것을 막고 지금과 같은 급격한 변화와 도전의 시기에 복지부동 행정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원장후보자님이 감사원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을 위 한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각오를 보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앞서 후보자님께서 모두발언에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 립성을 지키고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한 각오라고 생각합니 다.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전임 감사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 출석하여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앞서 후보자님께서 모두발언에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 립성을 지키고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한 각오라고 생각합니 다.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전임 감사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 출석하여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역할에 대한 전임 감사원장의 발언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18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감사원의 역할에 대한 전임 감사원장의 발언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18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후보자의 지위에서 전임 감사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 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 다만 감사원은 독립한 지위에서 감사를 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지위에서 전임 감사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 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 다만 감사원은 독립한 지위에서 감사를 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지만 대통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 인 위치에서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지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지만 대통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 인 위치에서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지요?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정치적 감사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2년 10월 5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에게 ‘오 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메시 지를 보내다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정치적 감사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저질렀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2년 10월 5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에게 ‘오 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메시 지를 보내다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감사원 사무총장이 정치적 감사를 진행하며 대통령실과 직접 소통과 교감을 하는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자님, 감사원 사무총장이 정치적 감사를 진행하며 대통령실과 직접 소통과 교감을 하는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감사원의 구성원은 발언에 늘 조 심하고 엄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유병호 감사위원은 현직 감사위원으로서 제가 후보자로서 그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감사원의 구성원은 발언에 늘 조 심하고 엄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유병호 감사위원은 현직 감사위원으로서 제가 후보자로서 그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직접 소통과 교감을 하며 정치적 감사를 진행하는 일은 감 사원의 헌법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훼손하는 일이라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 십니까?
대통령실과 직접 소통과 교감을 하며 정치적 감사를 진행하는 일은 감 사원의 헌법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훼손하는 일이라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 십니까?
하여튼 언론을 통해서는 알았지만, 알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답변을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언론을 통해서는 알았지만, 알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답변을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원장후보자님, 그런데 조금 더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이 이렇게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정치적 감사를 남발해 왔 고 감사원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쇄신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 요.
감사원장후보자님, 그런데 조금 더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이 이렇게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정치적 감사를 남발해 왔 고 감사원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쇄신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 요.
저로서는 원칙은 확고합니다. 직무상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 립성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외관적으로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은 확고하고 이 원 칙을 벗어난다고 하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저로서는 원칙은 확고합니다. 직무상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 립성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외관적으로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은 확고하고 이 원 칙을 벗어난다고 하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후보자님, 지난 12월 3일 감사원에서 운영쇄신TF 점검 결과와 향후 제 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에서 감사원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던 소위 7대 감사를 점검했고 점검 결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주도로 비정상적인 감사 착수, 측근 들로 구성된 특조국을 활용한 점, 특정 언론사에 수사 요청 내용 유출, 평균 2.2배의 과 도한 감사 운영기간, 감사위원회 패싱 등 온갖 위법·부당 행위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지난 12월 3일 감사원에서 운영쇄신TF 점검 결과와 향후 제 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에서 감사원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던 소위 7대 감사를 점검했고 점검 결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주도로 비정상적인 감사 착수, 측근 들로 구성된 특조국을 활용한 점, 특정 언론사에 수사 요청 내용 유출, 평균 2.2배의 과 도한 감사 운영기간, 감사위원회 패싱 등 온갖 위법·부당 행위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권익위에 대한 감사에서는 감사위 원들이 문안 검토 중으로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사무처가 전산시스템을 조작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19 하여 주심 위원 열람·결재 권한을 삭제한 후 총장 결재만으로 시행하는 일까지 있었습니 다. 서해 사건 감사에서는 군사기밀 내용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감사위원회의 비 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언론에 배포하는 군사기밀 누설 행위까지 저질렀 습니다. 후보자님, 감사원의 이 어처구니없는 행태의 중심에 유병호 전 사무총장, 현 감사위원 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사람이 계속 업무를 수행한다면 국민들이 감사원을 신 뢰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권익위에 대한 감사에서는 감사위 원들이 문안 검토 중으로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사무처가 전산시스템을 조작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19 하여 주심 위원 열람·결재 권한을 삭제한 후 총장 결재만으로 시행하는 일까지 있었습니 다. 서해 사건 감사에서는 군사기밀 내용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감사위원회의 비 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언론에 배포하는 군사기밀 누설 행위까지 저질렀 습니다. 후보자님, 감사원의 이 어처구니없는 행태의 중심에 유병호 전 사무총장, 현 감사위원 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사람이 계속 업무를 수행한다면 국민들이 감사원을 신 뢰하시겠습니까?
운영쇄신TF가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점검하고 또 문제점을 확 인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된다면 그런 내 용들을 자세히 살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와 우려 유념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 습니다.
운영쇄신TF가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점검하고 또 문제점을 확 인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된다면 그런 내 용들을 자세히 살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와 우려 유념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 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후보자님, 먼저 후보자 지명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먼저 후보자 지명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감사원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여기십니까?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감사원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여기십니까?
직무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내야 하는 소신과 의지고 국민을 위해서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시키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직무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내야 하는 소신과 의지고 국민을 위해서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시키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원장 개인의 도덕성·청렴성 역시 중요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원장 개인의 도덕성·청렴성 역시 중요하겠지요?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도덕성·청렴성이 담보되지 않았는데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운운 하면 내로남불, 위선자라고 비판받습니다. 그렇지요?
원장이 도덕성·청렴성이 담보되지 않았는데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운운 하면 내로남불, 위선자라고 비판받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우리 사회에는 그런 지도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어지러 울 지경이고 저도 좀 그런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 오래 활동하셨는데 어떤 사실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중 요하지요?
우리 사회에는 그런 지도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어지러 울 지경이고 저도 좀 그런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 오래 활동하셨는데 어떤 사실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중 요하지요?
예.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도 감사원장의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감 사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덕목을 과연 구현해 낼 수 있는지, 그 자격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겁니다, 발목 잡기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도 감사원장의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감 사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덕목을 과연 구현해 낼 수 있는지, 그 자격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겁니다, 발목 잡기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위원장님께서도……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발목 잡기가 아니라 원장께 서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그 자격을 갖췄는지 검증하기 위해 서는 자료제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발목 잡기가 아니라 원장께 서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그 자격을 갖췄는지 검증하기 위해 서는 자료제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저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시는 것으로 알 20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저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시는 것으로 알 20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민변 회장 역임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민변은 나에게 삶의 등불이 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는데, 원장후보께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사회적약자가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민변 회장 역임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민변은 나에게 삶의 등불이 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는데, 원장후보께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사회적약자가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사회적약자도 매우 다양한 듯합니다. 다만……
사회적약자도 매우 다양한 듯합니다. 다만……
그렇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목소리 내지 못하는 대상이라고 여깁 니다.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목소리 내지 못하는 대상이라고 여깁 니다. 그렇겠지요?
자신의 목소리를 지니기도 힘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지니기도 힘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목소리 못 내고 집단적으로도 목소리 못 내는 사람보다 더 사 회적약자가 있겠습니까? 그 목소리가 차단되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목소리 못 내고 집단적으로도 목소리 못 내는 사람보다 더 사 회적약자가 있겠습니까? 그 목소리가 차단되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후보자가 민변 회장도 하셨고 여러 인권보호 활동을 하셨 는데 별로 그런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을 위해서는 활동 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태어나자마자 살해당하거나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거나 버려진 아기들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민변은 오히려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4년에 대한변협에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는데 보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후보자가 민변 회장도 하셨고 여러 인권보호 활동을 하셨 는데 별로 그런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을 위해서는 활동 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태어나자마자 살해당하거나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거나 버려진 아기들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민변은 오히려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4년에 대한변협에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는데 보셨습니까?
발간이 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간사, 정점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발간이 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간사, 정점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요. 웃겨요. 제가 볼 때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보다 심각 한 대상이 없다고 여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침묵하는지, 인권보호 대상도 선택적이라 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견지하시길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사외자문위원으로 2014년부터 1년 동안 활 동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웃겨요. 제가 볼 때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보다 심각 한 대상이 없다고 여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침묵하는지, 인권보호 대상도 선택적이라 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견지하시길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사외자문위원으로 2014년부터 1년 동안 활 동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 를 요구했는데 전혀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 하면서 2400만 원 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 를 요구했는데 전혀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 하면서 2400만 원 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확한 액수를 기억하지는 않지만 자문위원 활동 그리고 또 활동과 관련해서 수당을 받기는 했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기억하지는 않지만 자문위원 활동 그리고 또 활동과 관련해서 수당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질의를 하고 요청을 했는데 확인을 안 합니까? 돈 받은 것은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통장 내역 보면 되겠지요. 그것도 확인 안 하셨어요?
그런데 왜 질의를 하고 요청을 했는데 확인을 안 합니까? 돈 받은 것은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통장 내역 보면 되겠지요. 그것도 확인 안 하셨어요?
제가 추가로 좀 살펴보고 제출드릴 수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 습니다.
제가 추가로 좀 살펴보고 제출드릴 수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 습니다.
이런 것은 좀 제출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21 제가 SK 보니까 1년 동안에 7인에게 4회에 걸쳐서 600만 원씩 지급했다고 하는 것 보 니까 출석을 네 번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고, 통상적으로 저도 위원회 활동을 하면 출석 할 때 그때 일정한 여비를 줍니다. 저는 변호사 시절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7 만 원, 1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번 하면 600만 원 받은 것 같아요, 1 년에 2400만 원 정도 되고. 2014년의 우리 국민 중위소득입니다, 2450만 원이. 그런데 2400만 원,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받기 싫으면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아시 겠지요? 몇 번 회의를 출석했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아니면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출석하고 600만 원 받았다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 답변을 보면. 그러니까 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자문위원회 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 가장 보람이 있었습니 까?
이런 것은 좀 제출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21 제가 SK 보니까 1년 동안에 7인에게 4회에 걸쳐서 600만 원씩 지급했다고 하는 것 보 니까 출석을 네 번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고, 통상적으로 저도 위원회 활동을 하면 출석 할 때 그때 일정한 여비를 줍니다. 저는 변호사 시절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7 만 원, 1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번 하면 600만 원 받은 것 같아요, 1 년에 2400만 원 정도 되고. 2014년의 우리 국민 중위소득입니다, 2450만 원이. 그런데 2400만 원,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받기 싫으면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아시 겠지요? 몇 번 회의를 출석했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아니면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출석하고 600만 원 받았다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 답변을 보면. 그러니까 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자문위원회 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 가장 보람이 있었습니 까?
당시 SK하이닉스 자문위원회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과 같이 SK하이닉스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문제 제기에 따라서 작업환경과 직원들 의 병 발생 사이의 상관성을 보고 또 작업환경을 살펴서 세계적인 기업의 수준에 맞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회사의 의지를 갖고 외부의 전 문가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 SK하이닉스 자문위원회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과 같이 SK하이닉스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문제 제기에 따라서 작업환경과 직원들 의 병 발생 사이의 상관성을 보고 또 작업환경을 살펴서 세계적인 기업의 수준에 맞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회사의 의지를 갖고 외부의 전 문가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외부 자문위원 구성한 취지가 그렇다는 거고 후보자께서 보람 있게 한 활동을 말씀하라는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 외부 자문위원 구성한 취지가 그렇다는 거고 후보자께서 보람 있게 한 활동을 말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전문가로서 SK하이닉스 재직 중에 발생한 대다수의 병에 대해서 SK하이닉스는 최대한 자원을 동원해서 지원 보상체계를 만들었 고……
그래서 저는 법률전문가로서 SK하이닉스 재직 중에 발생한 대다수의 병에 대해서 SK하이닉스는 최대한 자원을 동원해서 지원 보상체계를 만들었 고……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체계를 제가 좀 구축하는 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체계를 제가 좀 구축하는 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러니까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시겠네요.
저로서는 그 자료를 상세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데 SK하이닉 스나……
저로서는 그 자료를 상세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데 SK하이닉 스나……
아니면 SK하이닉스에 요청하면 있겠지요.
아니면 SK하이닉스에 요청하면 있겠지요.
이런 쪽에서 제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요.
이런 쪽에서 제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 한번 요청해 주세요. 본인이 요청하는데 거부할 리는 없을 것 같습 니다.
거기 한번 요청해 주세요. 본인이 요청하는데 거부할 리는 없을 것 같습 니다.
추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첫 출근을 하시면서 이제 용산 시대 가 막을 내렸습니다. 후보자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첫 출근을 하시면서 이제 용산 시대 가 막을 내렸습니다. 후보자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시의 발표와 또 현재의 파악하는 내용과의 상당한 차이가 22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있다는 정도를 알고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당시의 발표와 또 현재의 파악하는 내용과의 상당한 차이가 22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있다는 정도를 알고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계획 밝히면서 이전비용을 496억 원 으로 제시를 했지만 제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통령실 이전비용은 832억 1600만 원에 달합니다. 제시한 금액, 그것도 확인된 예산만 2 배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가 됐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왜 굳이 용산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이전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또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 에서 이전 대상 부지 선정 과정 불투명했고 무리한 예산전용 또 각종 은폐 비용이 발생 하면서 국민 세금이 얼마나 낭비되었는지 또 계약 및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실체는 무엇인지 우리 국민께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계획 밝히면서 이전비용을 496억 원 으로 제시를 했지만 제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통령실 이전비용은 832억 1600만 원에 달합니다. 제시한 금액, 그것도 확인된 예산만 2 배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가 됐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왜 굳이 용산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이전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또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 에서 이전 대상 부지 선정 과정 불투명했고 무리한 예산전용 또 각종 은폐 비용이 발생 하면서 국민 세금이 얼마나 낭비되었는지 또 계약 및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실체는 무엇인지 우리 국민께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의 투명성 차원에서 국민께서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행정의 투명성 차원에서 국민께서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지난 26일에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관저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 체 21그램 대표와 국토교통부차관이 관저 이전 특혜 제공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난 26일에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관저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 체 21그램 대표와 국토교통부차관이 관저 이전 특혜 제공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예,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후보자님, 먼저 25년 12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원 운영쇄신TF 활동 결 과에 대한 내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정부 시절에 진행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가 봐주기 감사였 다 이런 결론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핵심 업체 인 21그램만 서면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해당 서면조사에서 21그램이 거짓 답변 또 사 실관계와 다른 답변을 하는 바람에 1차 감사보고서에 상당한 내용 오류도 발생했다고 밝 혀졌습니다. 하지만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왜 21그램만 서면조사 하도록 지시했는지 유병호 전 사 무총장이 조사에 불응해서 알아내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저 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고위직 공무원 신분으로서 마땅히 조사에 응해야 할 책임이 있 다고 보는데 ‘감사원 내부조사에 불응해서 확인 못 했다’ 이 답변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 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황 모 씨와 21그램 김태영 대표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소 내용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 한 혐의입니다. 감사 대상자가 감사원 조사에 협조 않고 거짓말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후보자님, 그런데 이렇게 감사 대상자들이 허위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애초에 유 병호 전 사무총장이 제대로 된 조사 대신에 서면조사만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지요. 국 민 혈세 수백억 원이 들어간 대통령 관저 공사에 무자격 업체 선정 의혹이 있고 특혜 의 혹이 있는데 이걸 감사할 때 업체들이 감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당연히 현장에 직접 가서 대면 조사 해야지요. 그런데 그냥 서류만 받아 보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유병호 전 총장의 서면조사 지시를 통해서 오히려 감사를 방해한 것이 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감사 대상자인 황 모 씨 또 김태영 대표가 거짓말 한 것을 문제 삼아 특검이 기소를 했는데 감사원 사무총장이 애초에 조사를 제대로 못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23 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무총장이 제대로 조사하지 마라, 진실 밝히지 마라, 감사 목적 달성하지 마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지요, 서면조사만 지시했다는 것은. 후보자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먼저 25년 12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원 운영쇄신TF 활동 결 과에 대한 내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정부 시절에 진행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가 봐주기 감사였 다 이런 결론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핵심 업체 인 21그램만 서면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해당 서면조사에서 21그램이 거짓 답변 또 사 실관계와 다른 답변을 하는 바람에 1차 감사보고서에 상당한 내용 오류도 발생했다고 밝 혀졌습니다. 하지만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왜 21그램만 서면조사 하도록 지시했는지 유병호 전 사 무총장이 조사에 불응해서 알아내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저 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고위직 공무원 신분으로서 마땅히 조사에 응해야 할 책임이 있 다고 보는데 ‘감사원 내부조사에 불응해서 확인 못 했다’ 이 답변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 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황 모 씨와 21그램 김태영 대표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소 내용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 한 혐의입니다. 감사 대상자가 감사원 조사에 협조 않고 거짓말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후보자님, 그런데 이렇게 감사 대상자들이 허위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애초에 유 병호 전 사무총장이 제대로 된 조사 대신에 서면조사만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지요. 국 민 혈세 수백억 원이 들어간 대통령 관저 공사에 무자격 업체 선정 의혹이 있고 특혜 의 혹이 있는데 이걸 감사할 때 업체들이 감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당연히 현장에 직접 가서 대면 조사 해야지요. 그런데 그냥 서류만 받아 보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유병호 전 총장의 서면조사 지시를 통해서 오히려 감사를 방해한 것이 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감사 대상자인 황 모 씨 또 김태영 대표가 거짓말 한 것을 문제 삼아 특검이 기소를 했는데 감사원 사무총장이 애초에 조사를 제대로 못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23 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무총장이 제대로 조사하지 마라, 진실 밝히지 마라, 감사 목적 달성하지 마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지요, 서면조사만 지시했다는 것은. 후보자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운영쇄신TF에서 발표한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 재 국회 감사요구로도 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특검의 종합 발표에도 그 내용은 정리되어서 발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감사원장이 된다고 하 면 위원님 말씀의 취지와 우려를 유념하고 잘 살펴서 국회 감사요구가 신속히 기한 내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쇄신TF에서 발표한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 재 국회 감사요구로도 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특검의 종합 발표에도 그 내용은 정리되어서 발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감사원장이 된다고 하 면 위원님 말씀의 취지와 우려를 유념하고 잘 살펴서 국회 감사요구가 신속히 기한 내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하신다면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왜 21그램만 서면조사 하게 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를 규명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취임하신다면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왜 21그램만 서면조사 하게 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를 규명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지는 않으나 운영쇄신TF에서 그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살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지는 않으나 운영쇄신TF에서 그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살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꼭 반드시 규명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저 공사를 수주한 21그램이 김건희와 긴밀한 관계라는 점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 입니다. 만약 무자격 업체가 특혜로 공사를 맡게 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선정 과정의 핵 심인 김건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꼭 반드시 규명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저 공사를 수주한 21그램이 김건희와 긴밀한 관계라는 점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 입니다. 만약 무자격 업체가 특혜로 공사를 맡게 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선정 과정의 핵 심인 김건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혹이 있고 그것이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고 그것이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서면조사조차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역 없는 조사 가 생명인 감사원의 이런 행태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관저 공사 감독, 준공검사 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건에 대해서 특검은 이 번에 기소를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그냥 통보, 주의 조치만 했습니다. 해당 감사 조치들이 문제를 바로잡는 조치로서 적절했는지 저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은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감사원은 서면조사조차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역 없는 조사 가 생명인 감사원의 이런 행태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관저 공사 감독, 준공검사 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건에 대해서 특검은 이 번에 기소를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그냥 통보, 주의 조치만 했습니다. 해당 감사 조치들이 문제를 바로잡는 조치로서 적절했는지 저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은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 감사요구 사항에 있다고 하면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감사 결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서 감사 원장이 되면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감사요구 사항에 있다고 하면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감사 결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서 감사 원장이 되면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의 경우에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지시로 인해 감사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결과 위법·부당한 조사 및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감사원법 제39조에 따라 직권 재심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의 경우에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지시로 인해 감사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결과 위법·부당한 조사 및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감사원법 제39조에 따라 직권 재심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권 재심의는 제가 알기로는 감사 결과의 오류와 잘못이 있 을 경우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직권 재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감사원 장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살펴서 그럴 필요성이 있겠는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직권 재심의는 제가 알기로는 감사 결과의 오류와 잘못이 있 을 경우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직권 재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감사원 장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살펴서 그럴 필요성이 있겠는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임이 감사원 고위직에 있다는 게 감사원 자체 조사로 확인이 되었 습니다. 취임하신다면 꼭 진실 규명을 다시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책임이 감사원 고위직에 있다는 게 감사원 자체 조사로 확인이 되었 습니다. 취임하신다면 꼭 진실 규명을 다시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24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24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후보 지명 축하드립니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후보 지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제출이 되지 않은 자료들도 있지만 또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도 성실하게 검토를 하고자 했습니다. 감사원장 지명을 받으시면서 감사원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 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복원할 적임자라는 평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외부에 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 후보를 수락하시면서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수락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였고 왜 본인이 적임자라고 생각하셨습 니까?
아직 제출이 되지 않은 자료들도 있지만 또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도 성실하게 검토를 하고자 했습니다. 감사원장 지명을 받으시면서 감사원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 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복원할 적임자라는 평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외부에 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 후보를 수락하시면서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수락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였고 왜 본인이 적임자라고 생각하셨습 니까?
고민과 주저함도 컸습니다. 다만 30년 넘게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공익 실현에 작은 힘을 보태겠다라는 노력을 해 왔고 그 노력이 이어지는 것이라 고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시민적 시각을 갖춘 변호사로서의 다 양한 경험과 지식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것에 좀 기여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고민과 주저함도 컸습니다. 다만 30년 넘게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공익 실현에 작은 힘을 보태겠다라는 노력을 해 왔고 그 노력이 이어지는 것이라 고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시민적 시각을 갖춘 변호사로서의 다 양한 경험과 지식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것에 좀 기여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후보께서는 지금까지 선명한 정치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변에서도, 물론 민변에 가입해 계신 모든 회원분 들이 동일한 색깔을 가진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민변이 지금 의심받고 있는 분명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국민적으로 동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중에 민변을 회원으로서가 아니라 민변의 회장으로서 일하셨다는 것은 민변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에 가장 부합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내부적으로도 인정받으셨다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민변이 왜 지금 이런 인사 하나하나에 적용이 될 때마다 정치적 편향의 논란 에 오른다고 생각하시는지 후보 개인의 생각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께서는 지금까지 선명한 정치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변에서도, 물론 민변에 가입해 계신 모든 회원분 들이 동일한 색깔을 가진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민변이 지금 의심받고 있는 분명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국민적으로 동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중에 민변을 회원으로서가 아니라 민변의 회장으로서 일하셨다는 것은 민변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에 가장 부합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내부적으로도 인정받으셨다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민변이 왜 지금 이런 인사 하나하나에 적용이 될 때마다 정치적 편향의 논란 에 오른다고 생각하시는지 후보 개인의 생각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지위에서……
후보자의 지위에서……
‘후보자의 지위에서’라는 말은 제 답변에서는 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후보자의 지위에서’라는 말은 제 답변에서는 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개인적 소신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민변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 소신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민변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지에 대한 개인의 생각조차도 발언하기가 어려 우십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인 소신을 밝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지에 대한 개인의 생각조차도 발언하기가 어려 우십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인 소신을 밝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민변……
일단 민변……
이번에 제출하신 서면자료에서 기존에 내셨던 입장이나 발언 혹은 기고 등에 대해서 철회하거나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답변하신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신에 대해서는 저도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현 정권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는 후보로서 부적절한 의견 개진이 다라고 생각한다고 모두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그것이 환경이라든가 에너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25 지, 인권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답변을 성실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라 든가 검찰개혁, 공수처,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최근의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까지는 아주 엄격하게 발언을 아끼고 계세요. 그렇지요? 그것이 소신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시는 것 이지요?
이번에 제출하신 서면자료에서 기존에 내셨던 입장이나 발언 혹은 기고 등에 대해서 철회하거나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답변하신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신에 대해서는 저도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현 정권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는 후보로서 부적절한 의견 개진이 다라고 생각한다고 모두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그것이 환경이라든가 에너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25 지, 인권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답변을 성실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라 든가 검찰개혁, 공수처,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최근의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까지는 아주 엄격하게 발언을 아끼고 계세요. 그렇지요? 그것이 소신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시는 것 이지요?
예, 입법정책적인 사안이라든가 저희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 는 다른 기관의 조직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감사원장후보자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기준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입법정책적인 사안이라든가 저희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 는 다른 기관의 조직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감사원장후보자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기준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후보께서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지금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문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질의에서 실명이 거론되고 구체적인 사안이 거론되고,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감사원에 대한 정파적인 외압이 시작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국민들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질문 받으시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거나 혹은 국민들이 보시기 에 그런 의심이 들 수 있겠다 그런 우려는 없으셨나요?
후보께서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지금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문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질의에서 실명이 거론되고 구체적인 사안이 거론되고,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감사원에 대한 정파적인 외압이 시작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국민들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질문 받으시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거나 혹은 국민들이 보시기 에 그런 의심이 들 수 있겠다 그런 우려는 없으셨나요?
민변 회원 출신이었던 분들이 공직에 진출한 사실은 맞지만 민변 회원으로서 진출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민변 회원 출신이었던 분들이 공직에 진출한 사실은 맞지만 민변 회원으로서 진출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지금까지 특별한 전 정권의 사업이라든가 혹은 이전 감사원의 인물이라든가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이 감사원의 후보에게 질 문하는 것이 과연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정파적인 압력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시 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기고하신 글을 봤습니다. ‘12·3 내란 사태의 함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하신 것 같아요. 이 것 본인이 쓰신 것 맞으시지요?
그 외에 지금까지 특별한 전 정권의 사업이라든가 혹은 이전 감사원의 인물이라든가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이 감사원의 후보에게 질 문하는 것이 과연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정파적인 압력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시 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기고하신 글을 봤습니다. ‘12·3 내란 사태의 함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하신 것 같아요. 이 것 본인이 쓰신 것 맞으시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구체적인 명확한 의견을 내셨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철회할 생각이나 수정할 생각이 없으시고, 저는 그러라고 요구드 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 정권에 대한 발언을 아끼고 계신데 그렇다면 후보께서 감사원장이 되셨을 때 앞으로 감사원이 정치적인 중립이나 진영 논리에서 자유 로울 수 있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해외 주요국에서는 영국의 경우에도 정치활동 경력자는 사실상 감사원 에는 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독일에서도 정치적 시민운동을 전면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관행적으로 배제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인께서 감사원에 그리고 지금처럼 독립성과 중립성이 크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로 오르셨는데 기존의 입장들이 모 두 기록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중립성에 대한 설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지 본인의 계획과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구체적인 명확한 의견을 내셨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철회할 생각이나 수정할 생각이 없으시고, 저는 그러라고 요구드 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 정권에 대한 발언을 아끼고 계신데 그렇다면 후보께서 감사원장이 되셨을 때 앞으로 감사원이 정치적인 중립이나 진영 논리에서 자유 로울 수 있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해외 주요국에서는 영국의 경우에도 정치활동 경력자는 사실상 감사원 에는 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독일에서도 정치적 시민운동을 전면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관행적으로 배제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인께서 감사원에 그리고 지금처럼 독립성과 중립성이 크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로 오르셨는데 기존의 입장들이 모 두 기록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중립성에 대한 설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지 본인의 계획과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고문들은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학술적이고 법리적인 차원에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해서 그에 대한 정리된 내용을 발표한 것이어서요 그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반드시 직결된다거나 하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그 기고문들은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학술적이고 법리적인 차원에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해서 그에 대한 정리된 내용을 발표한 것이어서요 그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반드시 직결된다거나 하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기존의 의견들이 있다면 혹은 치우쳐 보이는 의견들이 있다면 중립성에 대한 담보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그런 취지 26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에서 앞서 답변에서도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정치적인 중립성이 철저히 유지되어야 하고 그것이 외관상으로도 지켜져야 한다고 본인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 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2차질의 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기존의 의견들이 있다면 혹은 치우쳐 보이는 의견들이 있다면 중립성에 대한 담보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그런 취지 26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에서 앞서 답변에서도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정치적인 중립성이 철저히 유지되어야 하고 그것이 외관상으로도 지켜져야 한다고 본인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 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2차질의 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시간을 굉장히 잘 지켜 주셔 가지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시간을 굉장히 잘 지켜 주셔 가지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 지명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님, 후보 지명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하기 전에 민변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서 말씀드리는데 민변 회원이 지금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하기 전에 민변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서 말씀드리는데 민변 회원이 지금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한 1200명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200명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명 내외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공직에 들어오는 것은 개인적인 차 원에서 들어왔던 것으로 생각하시고요.
1200명 내외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공직에 들어오는 것은 개인적인 차 원에서 들어왔던 것으로 생각하시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진보 정부에서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차원보다는 사실은 어떤 지향점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 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보 정부에서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차원보다는 사실은 어떤 지향점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 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변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법률가 단체입니다. 그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 회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변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법률가 단체입니다. 그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 회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보 정부의 경우에는 민변에 있는 많은 변호사들이 기존에 지향 점을 같이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정파적이거나 아 니면 무슨 패거리 같은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맞지 않는다 생각 합니다. 저는 물론 민변 출신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민변 출신들을 당연히, 어떤 정치적 지향점에 따라서 반대에 있는 분들은 또 보수 정부에 있을 때 거기 정부에 많이 들어가 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그런 쪽에서 해야지 단지 민변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준비한 말씀 몇 개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의심받아 온 건 꽤 오래됐지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런데 지난번 윤석열 정부는 특히 더 했습니다. 감사원이 완전히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는 아예 제도 자체를 바꾸면서 감사원법에 맞지 않 는 제도를 만들어서 한 게 많이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에 관련돼서 후보자님은 잘 아시지만 영장에 따라서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보 정부의 경우에는 민변에 있는 많은 변호사들이 기존에 지향 점을 같이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정파적이거나 아 니면 무슨 패거리 같은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맞지 않는다 생각 합니다. 저는 물론 민변 출신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민변 출신들을 당연히, 어떤 정치적 지향점에 따라서 반대에 있는 분들은 또 보수 정부에 있을 때 거기 정부에 많이 들어가 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그런 쪽에서 해야지 단지 민변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준비한 말씀 몇 개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의심받아 온 건 꽤 오래됐지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런데 지난번 윤석열 정부는 특히 더 했습니다. 감사원이 완전히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는 아예 제도 자체를 바꾸면서 감사원법에 맞지 않 는 제도를 만들어서 한 게 많이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에 관련돼서 후보자님은 잘 아시지만 영장에 따라서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영장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영장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일환으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27 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일환으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27 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이라는 훈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감사원법에도 없어요.
이게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이라는 훈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감사원법에도 없어요.
내부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지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장 없이 하는데 통째로 디지털자 료를 그냥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원본 자체를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그것 영장주의에 맞는 건가요?
내부지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장 없이 하는데 통째로 디지털자 료를 그냥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원본 자체를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그것 영장주의에 맞는 건가요?
감사의 어떤 특질을 반영한 지침일 수도 있겠지만 디지털포 렌식의 남용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서 인권침해 요소 가 없도록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어떤 특질을 반영한 지침일 수도 있겠지만 디지털포 렌식의 남용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서 인권침해 요소 가 없도록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원래 그 지침에는 사전에 그것을 필요성에 대해서 잘 판단하게 했었고, 그런 규정이 원래는 있었어요. 사전에 잘 조절하도 록 되어 있고 충분히 보충성 같은 것이 인정되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었는데 그게 20년 도에 없어졌어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원래 그 지침에는 사전에 그것을 필요성에 대해서 잘 판단하게 했었고, 그런 규정이 원래는 있었어요. 사전에 잘 조절하도 록 되어 있고 충분히 보충성 같은 것이 인정되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었는데 그게 20년 도에 없어졌어요.
예, 보충성·필요성·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 니다.
예, 보충성·필요성·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 니다.
개정하면서 없어지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 누가 했습니까? 잘 알지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디 지털 자료를 수집할 뿐 아니라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사전에 정치적인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사실상.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원장 되시면 꼭 그것 바꾸셔야 됩니다.
개정하면서 없어지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 누가 했습니까? 잘 알지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디 지털 자료를 수집할 뿐 아니라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사전에 정치적인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사실상.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원장 되시면 꼭 그것 바꾸셔야 됩니다.
예, 하여튼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위원님 우려사항도 유념해서 제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위원님 우려사항도 유념해서 제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꼭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은 영장주의에 맞게.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꼭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은 영장주의에 맞게.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권 친화적인 감사를 하 겠다, 그 일환으로 디지털포렌식에 대해서는 감사원법에 명문화하고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서도 충분하게 명시적으로 잘 정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권 친화적인 감사를 하 겠다, 그 일환으로 디지털포렌식에 대해서는 감사원법에 명문화하고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서도 충분하게 명시적으로 잘 정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다 른 판결에 나왔거든요. 산업부 공무원 사건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방식도 위법하다는 그런 판단도 나왔어요. 이런 부분도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마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감사원 사무규칙에 보면 고발 외에도 수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거 나 수사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원법에는 고발만 하도록 되 어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의결도 안 거치고 수사요청을 하거나 수사자료를 보낼 수 있게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없이 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자체도 자료 이첩이라는 얘기로 해 가지고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은 그것을 가지고, 영장 없이 디지 털자료를 가지고 가서 그것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도 있었지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28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한 거예요. 먼저 감사를 해서 디지털포렌식을 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것 수 사자료 제공이라 그래 가지고 보내서 그걸로 수사를 한 거거든요. 이것 위법한 것 아닙 니까, 훈령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다 른 판결에 나왔거든요. 산업부 공무원 사건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방식도 위법하다는 그런 판단도 나왔어요. 이런 부분도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마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감사원 사무규칙에 보면 고발 외에도 수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거 나 수사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원법에는 고발만 하도록 되 어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의결도 안 거치고 수사요청을 하거나 수사자료를 보낼 수 있게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없이 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자체도 자료 이첩이라는 얘기로 해 가지고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은 그것을 가지고, 영장 없이 디지 털자료를 가지고 가서 그것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도 있었지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28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한 거예요. 먼저 감사를 해서 디지털포렌식을 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것 수 사자료 제공이라 그래 가지고 보내서 그걸로 수사를 한 거거든요. 이것 위법한 것 아닙 니까, 훈령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개선 을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 그리고 또 법률 위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요소까지도 포함해서 살펴서 법제화 과정에서 그런 우려와 문제 들이 없도록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개선 을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 그리고 또 법률 위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요소까지도 포함해서 살펴서 법제화 과정에서 그런 우려와 문제 들이 없도록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정권에서 감사원이 감사할 때 굉장히 인권침해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한 번에 조사하지 않고 굉장히 여 러 차례 걸쳐서 반복적으로 소환해 가지고 또 인격 모욕적인 표현까지 써 가면서 감사했 다는 증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후보자님도 그런 말씀 들으셨지요?
또 하나는 지난번 정권에서 감사원이 감사할 때 굉장히 인권침해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한 번에 조사하지 않고 굉장히 여 러 차례 걸쳐서 반복적으로 소환해 가지고 또 인격 모욕적인 표현까지 써 가면서 감사했 다는 증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후보자님도 그런 말씀 들으셨지요?
운영쇄신TF의 언론 발표라든가 또 관련 판결도 있는 것으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쇄신TF의 언론 발표라든가 또 관련 판결도 있는 것으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원장이 되시면 내부적으로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지금 오히려 수사기관은 이것보다 훨씬 더 인권보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보다 훨씬 더 인권침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원장이 되시면 내부적으로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지금 오히려 수사기관은 이것보다 훨씬 더 인권보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보다 훨씬 더 인권침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과 수사요청 혹은 수사 참고자료 제공이 결합될 경우에는 하여튼 영장주의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정신이 충분히 살려지도록 제도를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포렌식과 수사요청 혹은 수사 참고자료 제공이 결합될 경우에는 하여튼 영장주의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정신이 충분히 살려지도록 제도를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플러스해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인권침 해적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방식을 아셔야 되고요. 그 관점에서 그 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다시 캐내셔야 됩 니다.
그것 플러스해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인권침 해적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방식을 아셔야 되고요. 그 관점에서 그 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다시 캐내셔야 됩 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사건들 있잖아요. 고발했다 가 고발을 취소하거나 수사 의뢰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국민의힘 주진우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사건들 있잖아요. 고발했다 가 고발을 취소하거나 수사 의뢰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상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상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아마 변호사 오래 하셔서, 언론보도도 보셨겠지만 없습니다. 본 적이 없 어요, 실제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케이스가 한두 건 있을지 몰라도. 왜 그렇겠습니까? 당 연히 감사관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고 실제 감사 결과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데 정권 이 바뀌었다든지 어떤 사정 변경이 있다라고 해서 고발을 냉큼 취소를 해 버리면 그다음 부터는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신뢰나 이런 것들이 안 쌓이겠지 요. 원칙론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변호사 오래 하셔서, 언론보도도 보셨겠지만 없습니다. 본 적이 없 어요, 실제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케이스가 한두 건 있을지 몰라도. 왜 그렇겠습니까? 당 연히 감사관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고 실제 감사 결과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데 정권 이 바뀌었다든지 어떤 사정 변경이 있다라고 해서 고발을 냉큼 취소를 해 버리면 그다음 부터는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신뢰나 이런 것들이 안 쌓이겠지 요. 원칙론을 여쭤보는 겁니다.
선례가 있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고 재심의 과정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또 다루어질 수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선례가 있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고 재심의 과정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또 다루어질 수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속보를 보고 이걸 질의를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29 안 할 수 없어서 하는데요. 지금 국정원과 감사원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또 동해에 있었던 북한 주민의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 양 기관이 다 조사를 해서 고발을 하고 수사 의뢰를 해서 지금 전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등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았고 얼마 전에 무죄가 선고됐지요.
제가 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속보를 보고 이걸 질의를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29 안 할 수 없어서 하는데요. 지금 국정원과 감사원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또 동해에 있었던 북한 주민의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 양 기관이 다 조사를 해서 고발을 하고 수사 의뢰를 해서 지금 전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등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았고 얼마 전에 무죄가 선고됐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심 무죄일 뿐이거든요. 보통 감사원에서 고발하거나 국정 원에서 고발하는 경우에 1심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변호사 오래 해 보셔서 아시지만 검 찰은 통상적으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그렇지요? 전부 무죄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는 경 우가 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1심 무죄일 뿐이거든요. 보통 감사원에서 고발하거나 국정 원에서 고발하는 경우에 1심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변호사 오래 해 보셔서 아시지만 검 찰은 통상적으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그렇지요? 전부 무죄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는 경 우가 잘 없잖아요.
예, 그러한 판례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판례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오늘 방금 발표한 걸 보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국정원 고발 을 취소를 해 버렸어요. 저는 이게 매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이 정권이 바뀌었 다라고 해서 기존에 조치했던 것들을 다 무위로 돌린다 그러면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권력을 잡은 쪽은 면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감사원은 감사원장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아직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앙지검의 박철우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항소 포기하는 데 관여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심에서 전부 무 죄 난 것은 보통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검찰의 원칙인데 아직까지 항소 제기하겠다 는 얘기가 없고요. 국정원은 정말로 어이없게도, 저는 이런 것 처음 봅니다. 국정원이 자기 기관의 명예를 걸고 고발한 사건을 스스로 취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감사원에 대 해서도 뭔가 오더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대해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동해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 북 송 사건에 대해서 이미 조사한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다 고발 취하하라 이렇게 지시 내 지 요청이 올 수 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로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오늘 방금 발표한 걸 보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국정원 고발 을 취소를 해 버렸어요. 저는 이게 매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이 정권이 바뀌었 다라고 해서 기존에 조치했던 것들을 다 무위로 돌린다 그러면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권력을 잡은 쪽은 면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감사원은 감사원장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아직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앙지검의 박철우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항소 포기하는 데 관여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심에서 전부 무 죄 난 것은 보통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검찰의 원칙인데 아직까지 항소 제기하겠다 는 얘기가 없고요. 국정원은 정말로 어이없게도, 저는 이런 것 처음 봅니다. 국정원이 자기 기관의 명예를 걸고 고발한 사건을 스스로 취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감사원에 대 해서도 뭔가 오더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대해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동해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 북 송 사건에 대해서 이미 조사한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다 고발 취하하라 이렇게 지시 내 지 요청이 올 수 있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결과와 감사위원회의 결정은 7인 감사위원회의 숙의를 거쳐서 심의 결과로서 의결이 되는 것이고 그것 자체로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아마 그럴 일이 가정적으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 결과와 감사위원회의 결정은 7인 감사위원회의 숙의를 거쳐서 심의 결과로서 의결이 되는 것이고 그것 자체로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아마 그럴 일이 가정적으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국정원 대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핵심을 잘 짚으셨어요. 감사원은 감사원장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를 거쳐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통 해서 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결과를 뒤집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국정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만 하더라도 사실은 수많은 감사관들이 투입된 사건이거든요. 그 러면 위에서 한두 명이 지시한다라고 해서 그 감사관들이 따를 이유도 없고, 개별 실무 하는 감사관들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공정성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신뢰하고 있습니까?
특히 국정원 대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핵심을 잘 짚으셨어요. 감사원은 감사원장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를 거쳐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통 해서 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결과를 뒤집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국정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만 하더라도 사실은 수많은 감사관들이 투입된 사건이거든요. 그 러면 위에서 한두 명이 지시한다라고 해서 그 감사관들이 따를 이유도 없고, 개별 실무 하는 감사관들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공정성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번 운영쇄신TF도 감사 결과 그 자체는 점검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이번 운영쇄신TF도 감사 결과 그 자체는 점검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그러니까 개별 감사관들, 실무자 감사관들에 대해서 신뢰하는지를 물었 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감사관들, 실무자 감사관들에 대해서 신뢰하는지를 물었 습니다.
제가 아직 후보자의 지위에서 신뢰의 어떤, 신뢰한다, 신뢰하 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직 후보자의 지위에서 신뢰의 어떤, 신뢰한다, 신뢰하 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감사관들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 지요. 제가 왜 이 점을 말씀드리냐면……
아니, 감사관들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 지요. 제가 왜 이 점을 말씀드리냐면……
다만 77년 된 감사원의 위상과 사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77년 된 감사원의 위상과 사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운영쇄신TF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런 거 만들어서 기존 감사 결 과를 다 뒤집으려고 하는 게 반복되면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감사원의 정치적 중 립과 독립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장으로서 확실하게, 정치 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운영쇄신TF도 운영 과정에서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관여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잠깐만요. 이 운영쇄신TF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런 거 만들어서 기존 감사 결 과를 다 뒤집으려고 하는 게 반복되면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감사원의 정치적 중 립과 독립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장으로서 확실하게, 정치 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운영쇄신TF도 운영 과정에서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관여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께서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 시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꼭 유념해서 그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감사원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 시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꼭 유념해서 그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감사원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할게요. 지금 서초동 아파트에 전세 5억 원에 살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할게요. 지금 서초동 아파트에 전세 5억 원에 살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장모나 장인 어르신을 모시고 사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장모나 장인 어르신을 모시고 사시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장인, 장모의 집 바로 옆에 있 는 아파트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장인, 장모의 집 바로 옆에 있 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인 것이 지금 8년 4개월째, 소유권은 장모님 소유권 이지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인 것이 지금 8년 4개월째, 소유권은 장모님 소유권 이지요?
예, 장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맞습니다.
예, 장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맞습니다.
가족 간에 일어나는 부분인데, 변호사라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가족 간 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8년 4개월째 전세 5억 원으로 동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인근 시세는 지금 전세가 다 9억, 10억입니다. 확인해서 아실 겁니다.
가족 간에 일어나는 부분인데, 변호사라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가족 간 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8년 4개월째 전세 5억 원으로 동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인근 시세는 지금 전세가 다 9억, 10억입니다. 확인해서 아실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옆 동에 산다라고 해서 이게 증여세 이슈가 없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증여세 납부는 따로 안 하셨지요?
그러니까 옆 동에 산다라고 해서 이게 증여세 이슈가 없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증여세 납부는 따로 안 하셨지요?
했습니다.
했습니다.
따로 했습니까?
따로 했습니까?
임명 동의 요청하기 전에 증여세 논란에 대해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임명 동의 요청하기 전에 증여세 논란에 대해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지명 후에 그것을 납부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명 후에 그것을 납부했다는 얘기입니까?
지명 후에, 임명 동의 전에.
지명 후에, 임명 동의 전에.
얼마 납부하셨습니까?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31
얼마 납부하셨습니까?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31
한 1300만 원 가까운 1200만 몇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1300만 원 가까운 1200만 몇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추가질의할게요.
제가 추가질의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3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시지요.
3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시지요.
3분까지도 안 써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에도 말씀드렸는데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SK하이닉스 외부 자문위원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1년간 2400여만 원 받은 것으로 추정도 되고 또 SK하이닉스 주식도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출하신 이 자료를 보면 재산 관련한 자료에는 ‘SK하이닉스, 2883만 2000원’ 돼 있고 제가 뒤에 구체적으로 검증을 해 보니까 31주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그 당시랑. 또 증권사에서 보유 내역을 확인했던데 맞지 않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3분까지도 안 써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에도 말씀드렸는데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SK하이닉스 외부 자문위원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1년간 2400여만 원 받은 것으로 추정도 되고 또 SK하이닉스 주식도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출하신 이 자료를 보면 재산 관련한 자료에는 ‘SK하이닉스, 2883만 2000원’ 돼 있고 제가 뒤에 구체적으로 검증을 해 보니까 31주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그 당시랑. 또 증권사에서 보유 내역을 확인했던데 맞지 않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추궁을 하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추궁을 하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좀 들어 보세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좀 들어 보세요.
나한테 하세요. 나한테 하세요.
나한테 하세요. 나한테 하세요.
주식, 그러니까……
주식, 그러니까……
위원장 보고 얘기하세요.
위원장 보고 얘기하세요.
아무나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도 참견하십니까? SK하이닉스 주식을 언제, 몇 주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 해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주식 취득 처분 내역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나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도 참견하십니까? SK하이닉스 주식을 언제, 몇 주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 해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주식 취득 처분 내역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후보자님, 오찬 시간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해서 제출 가능 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찬 시간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해서 제출 가능 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리입니다.
어려운 자리입니다.
예.
예.
오늘 청문위원으로서 이렇게 서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청문위원 중에 감사원과 가장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감사원에 있는 직원들 많이 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겪었던 지난 3년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느꼈을 열패감과 좌절감이 얼마나 컸을지. 아시다시피 감사원은 1000여 명의 직원이 있고 감사를 진행하시는 감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8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행시, 사시, 기시, 회계사까지 해서 32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특별하게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직원들도 여타 부서에 비해서 가장 많은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한 감사, 정확한 감사를 위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의 공직자들이 모여 계신 곳이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 조직이 무너진 것입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서해 사건, 동해 사건, 통계조작 사건 등에 대한 감사가 진 행될 때 안보 관련 기구에 근무하는 직원 한 분을 사적으로 만나서 오래간만에 차 한잔 마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제가 한 10분 정도 일찍 갔는데 그분 은 당연히 안 오셨고 제가 30분을 기다렸는데도 안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 분이 안 올 분이 아닌데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혹시 이기헌 비서관님 아니세요’ 하고 저한테 찾아왔 는데 제 옆옆 테이블에 앉아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한 6개월 전에 봤는 데 몰라봤어요, 왜냐하면 체중이 10㎏ 이상 빠져 가지고. 그분이 한 70㎏ 정도 나갔던 분 인데 거의 60㎏ 아래까지 빠져서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라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감사원에 가서 열 번, 검찰에 가서 열 번, 제가 횟수까지 정확 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조사 받으면서 심신이 미약해지고 피폐해져서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살이 빠졌습니다. 성인들이 그렇게 살이 빠진다는 것은 심각한 질환입니다. 제가 지난 말이지만 그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은 감사농단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등장 하고 감사원은 호위 무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공직자나 공직자 출신 민 간인에 대해서 영장주의 피해 가면서 거의 동작 그만의 권력기관이 됐습니다. 아무 부서 나 들어가서 특정 감사를 해내기 위해서 ‘동작 그만. 컴퓨터에 손 떼세요. 핸드폰 놔두세 요. 문서 손 떼, 다 여세요’ 하고 영장도 없이 다 가져가서 그것을 가지고 수사하고 검찰 의 입맛에 맞게 정리해서 검찰에 고발 내지는 수사 의뢰 형태로 넘깁니다. 저는 감사원이 77년 된 대통령의 직속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신하처럼 검찰의 권 력에 종속된 기구로 이렇게 움직인 지난 3년의 시간에 대해서 가슴으로 아파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말 창피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헌정기관이, 헌법질서를 지켜 내는 헌법기 관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과정이 저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국민들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번 감사원 운영쇄신TF 결과도 제가 봤습니다. 아마 어렵게 조사가 진행됐을 텐데 그 과정을 보면 이것은 범죄 자백 문건입니다. 감사원이 특정한 정치적 의도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절차도 무시하고 전산도 조작하고 기밀도 유출하는 이런 범죄행위까지 저질 러 가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오늘 청문위원으로서 이렇게 서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청문위원 중에 감사원과 가장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감사원에 있는 직원들 많이 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겪었던 지난 3년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느꼈을 열패감과 좌절감이 얼마나 컸을지. 아시다시피 감사원은 1000여 명의 직원이 있고 감사를 진행하시는 감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8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행시, 사시, 기시, 회계사까지 해서 32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특별하게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직원들도 여타 부서에 비해서 가장 많은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한 감사, 정확한 감사를 위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의 공직자들이 모여 계신 곳이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 조직이 무너진 것입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서해 사건, 동해 사건, 통계조작 사건 등에 대한 감사가 진 행될 때 안보 관련 기구에 근무하는 직원 한 분을 사적으로 만나서 오래간만에 차 한잔 마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제가 한 10분 정도 일찍 갔는데 그분 은 당연히 안 오셨고 제가 30분을 기다렸는데도 안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 분이 안 올 분이 아닌데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혹시 이기헌 비서관님 아니세요’ 하고 저한테 찾아왔 는데 제 옆옆 테이블에 앉아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한 6개월 전에 봤는 데 몰라봤어요, 왜냐하면 체중이 10㎏ 이상 빠져 가지고. 그분이 한 70㎏ 정도 나갔던 분 인데 거의 60㎏ 아래까지 빠져서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라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감사원에 가서 열 번, 검찰에 가서 열 번, 제가 횟수까지 정확 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조사 받으면서 심신이 미약해지고 피폐해져서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살이 빠졌습니다. 성인들이 그렇게 살이 빠진다는 것은 심각한 질환입니다. 제가 지난 말이지만 그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은 감사농단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등장 하고 감사원은 호위 무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공직자나 공직자 출신 민 간인에 대해서 영장주의 피해 가면서 거의 동작 그만의 권력기관이 됐습니다. 아무 부서 나 들어가서 특정 감사를 해내기 위해서 ‘동작 그만. 컴퓨터에 손 떼세요. 핸드폰 놔두세 요. 문서 손 떼, 다 여세요’ 하고 영장도 없이 다 가져가서 그것을 가지고 수사하고 검찰 의 입맛에 맞게 정리해서 검찰에 고발 내지는 수사 의뢰 형태로 넘깁니다. 저는 감사원이 77년 된 대통령의 직속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신하처럼 검찰의 권 력에 종속된 기구로 이렇게 움직인 지난 3년의 시간에 대해서 가슴으로 아파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말 창피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헌정기관이, 헌법질서를 지켜 내는 헌법기 관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과정이 저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국민들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번 감사원 운영쇄신TF 결과도 제가 봤습니다. 아마 어렵게 조사가 진행됐을 텐데 그 과정을 보면 이것은 범죄 자백 문건입니다. 감사원이 특정한 정치적 의도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절차도 무시하고 전산도 조작하고 기밀도 유출하는 이런 범죄행위까지 저질 러 가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국민의 신뢰가 많이 실추되어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많이 실추되어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무죄판결 난 서해 사건 보면 박지원, 서훈, 서욱 그 다음에 김홍희, 노은채 기조실장, 5명 전원이 수사 의뢰돼서 긴 시간, 1심 3년 받고 다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2심이 남아 있지요. 검찰은 항소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무리 한 기소를 만들어 낸 감사원의 감사 행태는 정말로 지적받아야 되고 이후에 이 사건이 무죄 사건으로 확정이 된다면 감사원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검찰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안보 관련 사건들에 대해 굉 장히 집중했습니다. 동해 사건, 서해 사건, 사드, GP 철거 이런 일들을 해내면서…… 특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33 히 안보 관련된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외교관, 통일부 공무원들 그다음에 군인들, 국정원 직원들 대부분 보통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권력기관에 있지만 특히 권력에 취약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퇴직 후에 재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나가고 나 면 거의 연금 생활자들입니다. 이분들의 연금을 툭툭 건드려 가면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드나 GP 철거 같은 경우는 ‘대수장’이라고 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에서, 이분들이 이 번 내란에도 여러 명 이름이 거론됐던 분들인데 대수장에서 문제 제기하고 공익감사 청 구합니다. 공익감사 청구하면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수사, 특조국 시켜서 기획조사하고요. 결과를 가지고 공무원들…… 한 사건당 기소되는 분들이 다섯 여섯 분들이지만 이 다섯 여섯 분의 기소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100~150의 수많은 공무 원들을 열 번도 스무 번도 감사원에서 불러서 조사합니다. 조사할 때의 강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의 진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기관이 작다고 해서 감사원 직원들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당신들이 무슨 공무원이야’ 라고 하는 아주 폄하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기관까지 폄하해 가면서 감사원에서 강압적 감사를 해냅니다. 저 뒤에 훌륭한 감사원의 직원들 계십니다만 저렇게 고시 공부하고 대한민국에서 보면 선택받고 그리고 출중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가서 표적수사를 하기 위해서, 정권에 충성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서 뒤에 새로운 분들이 와 계 십니다만 저는 감사원 직원으로서 가지고 있을 열패감과 자괴감에 대해서 저 뒤에 계신 분들 다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끊어야 될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장후보자님, 저는 후보자님께서 감사원장에 취임하신다고 하면 감사원의 많은 직원들의 그 상처난 자존심과 열패감 이걸 극복해 내는 후보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 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무죄판결 난 서해 사건 보면 박지원, 서훈, 서욱 그 다음에 김홍희, 노은채 기조실장, 5명 전원이 수사 의뢰돼서 긴 시간, 1심 3년 받고 다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2심이 남아 있지요. 검찰은 항소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무리 한 기소를 만들어 낸 감사원의 감사 행태는 정말로 지적받아야 되고 이후에 이 사건이 무죄 사건으로 확정이 된다면 감사원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검찰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안보 관련 사건들에 대해 굉 장히 집중했습니다. 동해 사건, 서해 사건, 사드, GP 철거 이런 일들을 해내면서…… 특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33 히 안보 관련된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외교관, 통일부 공무원들 그다음에 군인들, 국정원 직원들 대부분 보통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권력기관에 있지만 특히 권력에 취약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퇴직 후에 재취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나가고 나 면 거의 연금 생활자들입니다. 이분들의 연금을 툭툭 건드려 가면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드나 GP 철거 같은 경우는 ‘대수장’이라고 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에서, 이분들이 이 번 내란에도 여러 명 이름이 거론됐던 분들인데 대수장에서 문제 제기하고 공익감사 청 구합니다. 공익감사 청구하면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수사, 특조국 시켜서 기획조사하고요. 결과를 가지고 공무원들…… 한 사건당 기소되는 분들이 다섯 여섯 분들이지만 이 다섯 여섯 분의 기소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100~150의 수많은 공무 원들을 열 번도 스무 번도 감사원에서 불러서 조사합니다. 조사할 때의 강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의 진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기관이 작다고 해서 감사원 직원들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당신들이 무슨 공무원이야’ 라고 하는 아주 폄하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기관까지 폄하해 가면서 감사원에서 강압적 감사를 해냅니다. 저 뒤에 훌륭한 감사원의 직원들 계십니다만 저렇게 고시 공부하고 대한민국에서 보면 선택받고 그리고 출중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가서 표적수사를 하기 위해서, 정권에 충성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서 뒤에 새로운 분들이 와 계 십니다만 저는 감사원 직원으로서 가지고 있을 열패감과 자괴감에 대해서 저 뒤에 계신 분들 다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끊어야 될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장후보자님, 저는 후보자님께서 감사원장에 취임하신다고 하면 감사원의 많은 직원들의 그 상처난 자존심과 열패감 이걸 극복해 내는 후보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 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유념합니다. 정치감사와 감사의 정치화가 문제라고 하는 위원 님의 말씀을, 취지를 유념하고 어쨌거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또 내 부적으로는 우리 감사관들의 사기와 화합을 달성하는 데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합니다. 정치감사와 감사의 정치화가 문제라고 하는 위원 님의 말씀을, 취지를 유념하고 어쨌거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또 내 부적으로는 우리 감사관들의 사기와 화합을 달성하는 데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표적으로 인권·환경 변호사 출신으로 민변 회장 그다음에 환경운동연 합 공동대표 이렇게 역임하시면서 공공성 제고와 사회적 가치 수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오신 분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감사원을 정상화시키는 데 적임자라는 그런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후보자로 임명이 되시면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표적으로 인권·환경 변호사 출신으로 민변 회장 그다음에 환경운동연 합 공동대표 이렇게 역임하시면서 공공성 제고와 사회적 가치 수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오신 분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감사원을 정상화시키는 데 적임자라는 그런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후보자로 임명이 되시면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기대가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기대가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표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감사원의 국민 신뢰가 매우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34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데 실제로 25년도 갤럽과 시사IN의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를 보니까 거의 꼴찌 수준이에 요. 그런데 이게 21년도에는 2위까지 기록을 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계속 하락 하더니 결국은 꼴찌 수준까지 신뢰도가 저하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계속 얘기되고 있지만 감사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버리고 정치감사, 보복감사, 강압감사를 해 온 원인이…… 그래서 감사원이 정권의 흥신소 역할, 사냥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면서 국민 신뢰를 저버리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제가 감사원 사무처리규칙을 한번 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뒤에 감사 원 간부님들 다 와 계시는데 제가 한번 국민 앞에서 감사원이 어떤 기본원칙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감사원은 감사를 수행할 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 번째, 관계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세 번째, 법령과 조리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감사절차와 기준 등을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 에게 공정하게 적용한다. 감사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이 규칙 보셨지요?
먼저 표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감사원의 국민 신뢰가 매우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34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데 실제로 25년도 갤럽과 시사IN의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를 보니까 거의 꼴찌 수준이에 요. 그런데 이게 21년도에는 2위까지 기록을 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계속 하락 하더니 결국은 꼴찌 수준까지 신뢰도가 저하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계속 얘기되고 있지만 감사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버리고 정치감사, 보복감사, 강압감사를 해 온 원인이…… 그래서 감사원이 정권의 흥신소 역할, 사냥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면서 국민 신뢰를 저버리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제가 감사원 사무처리규칙을 한번 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뒤에 감사 원 간부님들 다 와 계시는데 제가 한번 국민 앞에서 감사원이 어떤 기본원칙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감사원은 감사를 수행할 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 번째, 관계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세 번째, 법령과 조리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감사절차와 기준 등을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 에게 공정하게 적용한다. 감사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이 규칙 보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켜지는 규칙입니까, 아니면 지켜지지 않는 사문화된 규칙입니까?
이거 지켜지는 규칙입니까, 아니면 지켜지지 않는 사문화된 규칙입니까?
감사원으로서는 이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은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원으로서는 이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은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런 규칙이 사문화된 채 얼마나 강압·불 법 감사가 진행됐는지 그 감사를 받은 직원들의 증언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권익위 직원의 증언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도 원하는 답변이 아니면 그 답 변이 나올 때까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며칠이고 강압적으로 허위 답변을 종용했다’. 월성원전, 한수원 직원의 증언입니다. ‘감사원이 의도한 결론과 다른 답변은 문답서에 반영조차 하지 않거나 답변이 나올 때까지 강압 조사를 했다’. 부동산통계, 한국부동산원 직원 증언입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이 통계 조작했다고 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통계, 국토교통부 공무원입니다. ‘차라리 해임 징계를 받는 게 나을 지경이지만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이렇게 모멸적인 방식으로 끝낼 수 없어 그 선택조차 할 수 없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공무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이런 강압·모욕적인 감사를 받는 것 이 적절합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런 규칙이 사문화된 채 얼마나 강압·불 법 감사가 진행됐는지 그 감사를 받은 직원들의 증언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권익위 직원의 증언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도 원하는 답변이 아니면 그 답 변이 나올 때까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며칠이고 강압적으로 허위 답변을 종용했다’. 월성원전, 한수원 직원의 증언입니다. ‘감사원이 의도한 결론과 다른 답변은 문답서에 반영조차 하지 않거나 답변이 나올 때까지 강압 조사를 했다’. 부동산통계, 한국부동산원 직원 증언입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이 통계 조작했다고 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통계, 국토교통부 공무원입니다. ‘차라리 해임 징계를 받는 게 나을 지경이지만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이렇게 모멸적인 방식으로 끝낼 수 없어 그 선택조차 할 수 없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공무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이런 강압·모욕적인 감사를 받는 것 이 적절합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매우 부적절하고 인권침해적 감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35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매우 부적절하고 인권침해적 감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35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압적이고 정권의 홍위병, 정권의 후신처럼 대통령실에서 좌표 찍으면 바로 표적감사하는 이 결과 한번 보시지요. 월성원전 감사, 무죄 났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무죄 났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무죄 났습니다. 감 사원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감사를 해서 무고하게 공무원들을 감사하고 수사요청해서 이 렇게 고난을 받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들어 본 바로는 월성원전과 관련해서 산업부의 직원은 변호사 비용에만, 소송비 용에만 6억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민사·형사 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3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의, 무죄받은 공무원들의 그 정신적 피 해, 물질적 피해, 재산상 피해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강압감사, 보복감사, 정치감사로 인해서 수사요 청하고 기소된 사건들 중에서 무죄 난 이런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시 면 공식적으로 감사원을 대표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강압적이고 정권의 홍위병, 정권의 후신처럼 대통령실에서 좌표 찍으면 바로 표적감사하는 이 결과 한번 보시지요. 월성원전 감사, 무죄 났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무죄 났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무죄 났습니다. 감 사원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감사를 해서 무고하게 공무원들을 감사하고 수사요청해서 이 렇게 고난을 받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들어 본 바로는 월성원전과 관련해서 산업부의 직원은 변호사 비용에만, 소송비 용에만 6억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민사·형사 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3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의, 무죄받은 공무원들의 그 정신적 피 해, 물질적 피해, 재산상 피해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강압감사, 보복감사, 정치감사로 인해서 수사요 청하고 기소된 사건들 중에서 무죄 난 이런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시 면 공식적으로 감사원을 대표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살피고 또 그동안에 운영쇄신 TF의 점검 결과도 있었는데 그것들을 잘 살피면서 감사원장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살피고 또 그동안에 운영쇄신 TF의 점검 결과도 있었는데 그것들을 잘 살피면서 감사원장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무고하게 희 생된, 억울하게 희생된 감사원의 그런 무리한 정치·보복 감사로 인해서 무리하게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쇄신TF 직무대행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무고하게 희 생된, 억울하게 희생된 감사원의 그런 무리한 정치·보복 감사로 인해서 무리하게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쇄신TF 직무대행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인회 전 직무대행께서 감사원을 대표해서 사과를 한……
예, 김인회 전 직무대행께서 감사원을 대표해서 사과를 한……
감사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라는 그런 추상 적 단어 말고 분명하게 이분들에게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관련된 관계 감사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와 함께 감사원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라는 그런 추상 적 단어 말고 분명하게 이분들에게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관련된 관계 감사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와 함께 감사원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제가 책임 있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제가 책임 있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대표적인 정치감사, 보복감사, 강압감사의 주역인 유병호 감사위원이 아직도 감사위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거 적절합니까?
그리고 그중에 대표적인 정치감사, 보복감사, 강압감사의 주역인 유병호 감사위원이 아직도 감사위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거 적절합니까?
현직 감사위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럽고 또 감사위원은 법률이 보장하는 신분을……
현직 감사위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럽고 또 감사위원은 법률이 보장하는 신분을……
법률이 보장하는 신분 말고……
법률이 보장하는 신분 말고……
받고 있기 때문에요……
받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그것을 떠나서 다른 문제고 적절한 거냐 물어본 겁니다.
제가 그것을 떠나서 다른 문제고 적절한 거냐 물어본 겁니다.
그 부분도 후보자로서는 발언을 아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 니다.
그 부분도 후보자로서는 발언을 아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 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36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이상 마치겠습니다. ………………………………………………………………………………………………………… 36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문회를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혹시 오해를 하실까 봐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과 받은 것은, 제가 지금 우리 특위 행정실장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63건을 요구했고 제출이 393건, 미제출 194 건, 부분 제출이 181건인데 아마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에 요구하고 제출하고 미제출하고 이런 통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다는 점을 우선 제가 바로잡 아 드리고요. 원장님, 원장후보자님이시지요?
이 청문회를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혹시 오해를 하실까 봐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과 받은 것은, 제가 지금 우리 특위 행정실장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63건을 요구했고 제출이 393건, 미제출 194 건, 부분 제출이 181건인데 아마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에 요구하고 제출하고 미제출하고 이런 통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다는 점을 우선 제가 바로잡 아 드리고요. 원장님, 원장후보자님이시지요?
예.
예.
2006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이셨습니다. 이것 공직자 맞지 요?
2006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이셨습니다. 이것 공직자 맞지 요?
예, 공직이었습니다.
예, 공직이었습니다.
공직이니까 지금 2025년, 이제 26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20 여 년간을 공직자로 주변 관리를 하시면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지법이라든지 원전위원회라든지 철도공단이라든지 경찰위원회 위원장 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떳떳 하게 동의를 못 하시는 것 보고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라는 게 사실 감사를 할 때 피감기관에서 자료제출을 받아 가지고 하 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감사를 지휘하시겠습니까? 저는 좀 걱정되는데 한 말씀해 주시지요.
공직이니까 지금 2025년, 이제 26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20 여 년간을 공직자로 주변 관리를 하시면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지법이라든지 원전위원회라든지 철도공단이라든지 경찰위원회 위원장 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떳떳 하게 동의를 못 하시는 것 보고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라는 게 사실 감사를 할 때 피감기관에서 자료제출을 받아 가지고 하 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감사를 지휘하시겠습니까? 저는 좀 걱정되는데 한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위원님들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는 최선을 다해서 제출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제 배우자의 경우도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원칙으로 했고요. 다만 사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건강정보 같은 민감정 보의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 영역이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 두 자녀와 관련해서는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독립 생계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 성 인이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동의를 받기는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자료제출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는 최선을 다해서 제출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제 배우자의 경우도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원칙으로 했고요. 다만 사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건강정보 같은 민감정 보의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 영역이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 두 자녀와 관련해서는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독립 생계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 성 인이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동의를 받기는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자료제출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2014년도에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자문위원이셨지 요?
후보자님, 2014년도에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자문위원이셨지 요?
예, 1년간 산업보건검증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예, 1년간 산업보건검증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최근 10년간 SK하이닉스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하여튼 취득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최근 10년간 SK하이닉스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하여튼 취득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얻으신 게 있으신가요?
언제 얻으신 게 있으신가요?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산운용사에게 일임해서 하는 간접투자였기 때문에요.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산운용사에게 일임해서 하는 간접투자였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겁니다. SK하이닉스 주식이 처음 본인 소유로 된 게 언제입니까?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37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겁니다. SK하이닉스 주식이 처음 본인 소유로 된 게 언제입니까?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37
그것 최근일 겁니다. 자산운용사의 간접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임의로 위임받아서 선택을 하는 것이 기 때문에요 이번 임명동의 과정에서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 최근일 겁니다. 자산운용사의 간접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임의로 위임받아서 선택을 하는 것이 기 때문에요 이번 임명동의 과정에서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개별 주식을 사고파신 적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개별 주식을 사고파신 적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제가 개별적으로 SK하이닉스를 선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 억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SK하이닉스를 선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 억합니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의 이사신데 이게 SK하이닉스에서 운영하는 곳입니 까?
재단법인 숲과나눔의 이사신데 이게 SK하이닉스에서 운영하는 곳입니 까?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출연을 했지만 설립 이사를 구성하 는 데 있어서도 SK하이닉스는 관여하지 않아서 완전히 독립된, 산업보건·안전을 위한 독립된 재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출연을 했지만 설립 이사를 구성하 는 데 있어서도 SK하이닉스는 관여하지 않아서 완전히 독립된, 산업보건·안전을 위한 독립된 재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님, ‘민변은 내 삶의 등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취지입 니까?
후보자님, ‘민변은 내 삶의 등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취지입 니까?
민변 회장이 되고 민변 회원들에 대해서 저의 소감을 말씀드 린 것입니다. 제가 민변 회원 활동을 하면서 민변이 지향하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존중하고 지키고자 노력했다라고 하는 의 미가 담겨 있습니다.
민변 회장이 되고 민변 회원들에 대해서 저의 소감을 말씀드 린 것입니다. 제가 민변 회원 활동을 하면서 민변이 지향하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존중하고 지키고자 노력했다라고 하는 의 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 ‘민변은 나의 삶의 등불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민변에서 논평을 하나 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금지법, 졸속 추진 중단하고 원점 에서 재논의해야’. 정보통신망법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든지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많아 서 그랬던 모양인데요. 이것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좀 밝혀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 ‘민변은 나의 삶의 등불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민변에서 논평을 하나 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금지법, 졸속 추진 중단하고 원점 에서 재논의해야’. 정보통신망법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든지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많아 서 그랬던 모양인데요. 이것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좀 밝혀 주십시오.
최소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야 되고 인권침해적이 되 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론에 동의를 합니다. 또 민변은 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원칙에 기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그 내용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일환으로 발표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 다.
최소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야 되고 인권침해적이 되 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론에 동의를 합니다. 또 민변은 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원칙에 기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그 내용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일환으로 발표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 다.
이번에 운영혁신 TF 관련해서 결론이 나온 것 중에 포렌식을 최대한 좀 자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감사원장후보님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취지로 말 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이번에 운영혁신 TF 관련해서 결론이 나온 것 중에 포렌식을 최대한 좀 자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감사원장후보님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취지로 말 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디지털포렌식의 남용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 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디지털포렌식의 남용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 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총리실 주재로 헌법수호TF인가요, 다른 말로는 이른바 내란TF라고 만들었는데 공무원들 75만 개 핸드폰을 사실상 통제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제출하라 그랬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 그러니까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나 다 름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총리실에서 하고 감사원은 포렌식은 안 한다고 손 놓고 있고 이것 상호 모순적인 것 같은데, 감사원장후보자로서 정부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신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8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이번에 정부에서 총리실 주재로 헌법수호TF인가요, 다른 말로는 이른바 내란TF라고 만들었는데 공무원들 75만 개 핸드폰을 사실상 통제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제출하라 그랬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 그러니까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나 다 름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총리실에서 하고 감사원은 포렌식은 안 한다고 손 놓고 있고 이것 상호 모순적인 것 같은데, 감사원장후보자로서 정부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신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8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헌법수호TF라고 알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 좀 흐 트러진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고 또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 아 니겠는가라고 바라는 보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헌법수호TF라고 알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 좀 흐 트러진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고 또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 아 니겠는가라고 바라는 보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핸드폰 포렌식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제가 들리는데요. 말씀해 주시지 요.
핸드폰 포렌식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제가 들리는데요. 말씀해 주시지 요.
포렌식 자체에 반대한다는 것은 제 의견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떻게 디지털포렌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상세하고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서요 위원님 말씀 유념하면서 감사원장이 된 다면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렌식 자체에 반대한다는 것은 제 의견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떻게 디지털포렌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상세하고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서요 위원님 말씀 유념하면서 감사원장이 된 다면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선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후보자의 주식 보유에 대해서 저도 한번 다시 짚어 봤더니 KB증권 거기에 일임 하신 것 같아요, 랩어카운트 계좌로 뜨고 있고.
후보자님, 우선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후보자의 주식 보유에 대해서 저도 한번 다시 짚어 봤더니 KB증권 거기에 일임 하신 것 같아요, 랩어카운트 계좌로 뜨고 있고.
예.
예.
보니까 SK가 22주, 삼성전자 18주, 삼성전기 10주, 두산에너빌리티 17주, 되게 안정적인 데다가 이렇게 분산해서 KB증권에서 운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후보자의 포괄적인 일임을 받기 때문에 아마 이 주식을 구체적으로 사고 파는 것은 KB증권 이 관리자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정확히 모른다는 그 런 말씀이 저는 수긍이 됩니다.
보니까 SK가 22주, 삼성전자 18주, 삼성전기 10주, 두산에너빌리티 17주, 되게 안정적인 데다가 이렇게 분산해서 KB증권에서 운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후보자의 포괄적인 일임을 받기 때문에 아마 이 주식을 구체적으로 사고 파는 것은 KB증권 이 관리자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정확히 모른다는 그 런 말씀이 저는 수긍이 됩니다.
예, 사실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수긍이 되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22주라서 금액도 클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자료제출에 대 해서 낼 수 있는 부분은 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수긍이 되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22주라서 금액도 클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자료제출에 대 해서 낼 수 있는 부분은 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예.
그다음에 PPT 한번 보실까요. 제가 법사위 위원으로서……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한번 보십시오. ‘국민들께서 감사원에 기대하는 바는 공직사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국 민적 입장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감사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감찰기관으로서 권한 남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감사하겠다. 그다 음에 감사 때문에 일 못 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감사 기간 중에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39 조성하겠다. 남을 감사하는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 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게 누구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PPT 한번 보실까요. 제가 법사위 위원으로서……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한번 보십시오. ‘국민들께서 감사원에 기대하는 바는 공직사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국 민적 입장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감사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감찰기관으로서 권한 남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감사하겠다. 그다 음에 감사 때문에 일 못 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감사 기간 중에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39 조성하겠다. 남을 감사하는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 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게 누구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밑에 최재해 감사원장님 말씀으로……
밑에 최재해 감사원장님 말씀으로……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놀랐지요. 왜냐하면 그전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갑자기 감사원장을 사퇴하고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 에 입당을 해서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감사원장이 국민의 힘에 바로 입당을 하느냐, 저희도 놀랐는데 최재해 감사원장도 지난 3년간 정말 너무 감 사원을 망가뜨렸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행동대장 격인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었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국민의 평가를 보여 주셨지만 거의 9위 아닙니까? 검찰 다 음으로 끄트머리인데, 감사원이 아마 이런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이 유가 있겠지만.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까. 이게 감사원이 마구잡이식 정치감사를 벌여서 나온 자료들을 수사요청 그다음에 수사 참고자료로 송부한 그 내역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게 단 2년도 안 됐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부터 2023년 9월까지인데요. 45건을 원장 결재만으로 범죄혐의가 있 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자료를 수사기관으로 보냈고요. 심지어는 그 하단 보시면 범죄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사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유병호 사무총장 결재만으로 20건의 감사 결과를 보냈습니다. 이게 아마 트럭으로도 수백 트럭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감사 에는 어떤 게 포함돼 있냐 하면 공무원들한테 코로나 접종자료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몇 번을 맞았는지. 그런 자료가 감사에 왜 필요합니까? 그다음에 출퇴근 기록은 물론이요 외부 강의해 받은 돈은 물론이요 이런 것을 갖다가 내라고 하는데 특정 공무원한테만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거의 내 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일 못 하겠다, 죽겠다라는 소리를 내지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휘서신, 이게 상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병호 사무총장이 어 떻게 지휘서신을 보냈느냐 하면, 2023년 8월 7일 자입니다. ‘중대한 위법행위를 조사·처 리하는 기관 구성원의 임무는 대법원이나 상대 변호사의 역할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임 무는 조사·처리해서 수사가 개시되도록 수사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휘서신을 보냅니 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할 때 이렇게 탈탈 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실까요. 2024년 1월 8일 자 지휘서신은―노란 것만 읽어 드리겠습니다―‘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기 곤란하거나 주요 문제에 대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과제는 감사를 자 제하라. 분란만 발생시킨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사할 때 이런 지휘서신을 보 냅니다. 그 밑에도요. ‘역지사지……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도 힘들 정도의 완벽한 공직자를 전제로 쥐어짜 듯 무리하게 감사하지 말라’. 이러니까 유병호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감사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요. 이 런 지휘서신이 지금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40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놀랐지요. 왜냐하면 그전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갑자기 감사원장을 사퇴하고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 에 입당을 해서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감사원장이 국민의 힘에 바로 입당을 하느냐, 저희도 놀랐는데 최재해 감사원장도 지난 3년간 정말 너무 감 사원을 망가뜨렸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행동대장 격인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었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국민의 평가를 보여 주셨지만 거의 9위 아닙니까? 검찰 다 음으로 끄트머리인데, 감사원이 아마 이런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이 유가 있겠지만.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까. 이게 감사원이 마구잡이식 정치감사를 벌여서 나온 자료들을 수사요청 그다음에 수사 참고자료로 송부한 그 내역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게 단 2년도 안 됐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부터 2023년 9월까지인데요. 45건을 원장 결재만으로 범죄혐의가 있 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자료를 수사기관으로 보냈고요. 심지어는 그 하단 보시면 범죄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사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유병호 사무총장 결재만으로 20건의 감사 결과를 보냈습니다. 이게 아마 트럭으로도 수백 트럭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감사 에는 어떤 게 포함돼 있냐 하면 공무원들한테 코로나 접종자료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몇 번을 맞았는지. 그런 자료가 감사에 왜 필요합니까? 그다음에 출퇴근 기록은 물론이요 외부 강의해 받은 돈은 물론이요 이런 것을 갖다가 내라고 하는데 특정 공무원한테만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거의 내 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일 못 하겠다, 죽겠다라는 소리를 내지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휘서신, 이게 상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병호 사무총장이 어 떻게 지휘서신을 보냈느냐 하면, 2023년 8월 7일 자입니다. ‘중대한 위법행위를 조사·처 리하는 기관 구성원의 임무는 대법원이나 상대 변호사의 역할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임 무는 조사·처리해서 수사가 개시되도록 수사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휘서신을 보냅니 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할 때 이렇게 탈탈 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실까요. 2024년 1월 8일 자 지휘서신은―노란 것만 읽어 드리겠습니다―‘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기 곤란하거나 주요 문제에 대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과제는 감사를 자 제하라. 분란만 발생시킨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사할 때 이런 지휘서신을 보 냅니다. 그 밑에도요. ‘역지사지……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도 힘들 정도의 완벽한 공직자를 전제로 쥐어짜 듯 무리하게 감사하지 말라’. 이러니까 유병호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감사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요. 이 런 지휘서신이 지금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40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감사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 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감사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 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저도 송기헌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지금 감사원의 가장 큰 문제는 영장 없이 모든 공무 원의 일반적인, 개인적인 사생활 포함해서 다 휴대폰을 가져가서 포렌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통계인데요. 그전에도 있었지요, 18건·14건·10건.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31건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8월까지 19건이니까 거의 40건 가까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포렌식을 해서 공무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무분별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쌍끌이식 저인망식의 감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법을 개정해서라도,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 문제는 이 디지털포렌식은 포렌식의 목적에 맞게만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당사자 의 동의 없이 검찰에다가 넘긴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디지털포렌식 물론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동의하니까 했겠지요. 그렇다고 이것을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까지 동의를 했겠 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이것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 감사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법조인이시니까 인권의 문제에 집중을 해 주셔서 확실하게 이런 일이 없도 록 재발 방지라든가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저도 송기헌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지금 감사원의 가장 큰 문제는 영장 없이 모든 공무 원의 일반적인, 개인적인 사생활 포함해서 다 휴대폰을 가져가서 포렌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통계인데요. 그전에도 있었지요, 18건·14건·10건.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31건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8월까지 19건이니까 거의 40건 가까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포렌식을 해서 공무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무분별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쌍끌이식 저인망식의 감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법을 개정해서라도,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 문제는 이 디지털포렌식은 포렌식의 목적에 맞게만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당사자 의 동의 없이 검찰에다가 넘긴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디지털포렌식 물론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동의하니까 했겠지요. 그렇다고 이것을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까지 동의를 했겠 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이것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 감사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법조인이시니까 인권의 문제에 집중을 해 주셔서 확실하게 이런 일이 없도 록 재발 방지라든가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조에 대해서 고민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조에 대해서 고민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질의 과정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후보자의 소위 자료제출 불응 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오찬 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질의 과정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후보자의 소위 자료제출 불응 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오찬 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원장후보자께서 오찬 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일부를 추가 제출하셨습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하셨는지 후보자께서 직접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원장후보자께서 오찬 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일부를 추가 제출하셨습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하셨는지 후보자께서 직접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기부금과 후원금 내역이 제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제 가 살펴보고 부족하지만 기부가 되었던 일반기부금 상세내역을 제출드렸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자문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SK하이닉스 측에 자문 관련한 자료 제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있는 범위 내에서 보내 줄 수밖에 없다라는 답을 해서 저희가 받은 자료는 제출을 드렸고, 자문료와 관련해서는 1회당 600만 원을 제가 받은 것이 아니고 분기당 60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을 수령한 그 내역을 보내 드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41 렸는데요. 회사에서는 회의 참석 횟수나 자문보고서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은 부득이 제출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브루어리코리아에 대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문을 한 것 아니냐, 제 가 소속했던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확인한 결과 자문 대상은 마이크로브루어리코리아가 아니다, 다만 변호사의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와 고객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가 없기 때 문에 그 정도 확인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변호사 사건 수임 내역은 이미 제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서 제출이 되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확인해 보니까 제출된 것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관세청 자료제출 동의 관련해서 저와 관련된 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었습니 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아마 제 배우자에 관한 것도 제출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 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제 배우자가 저와 더불어서 해외를 다녀온 것이었고 제 기 억으로는 우려하시는 바의 고가의 상품이라든가 법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외환의 반출 입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외환거래 내역과 관련해서는 점심을 이용해서 한국은행에다 저의 외환거래 내역 동 의서를 보내 드렸고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회송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오후 중에는 제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기부금과 후원금 내역이 제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제 가 살펴보고 부족하지만 기부가 되었던 일반기부금 상세내역을 제출드렸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자문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SK하이닉스 측에 자문 관련한 자료 제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있는 범위 내에서 보내 줄 수밖에 없다라는 답을 해서 저희가 받은 자료는 제출을 드렸고, 자문료와 관련해서는 1회당 600만 원을 제가 받은 것이 아니고 분기당 60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을 수령한 그 내역을 보내 드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41 렸는데요. 회사에서는 회의 참석 횟수나 자문보고서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은 부득이 제출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브루어리코리아에 대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문을 한 것 아니냐, 제 가 소속했던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확인한 결과 자문 대상은 마이크로브루어리코리아가 아니다, 다만 변호사의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와 고객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가 없기 때 문에 그 정도 확인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변호사 사건 수임 내역은 이미 제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서 제출이 되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확인해 보니까 제출된 것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관세청 자료제출 동의 관련해서 저와 관련된 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었습니 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아마 제 배우자에 관한 것도 제출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 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제 배우자가 저와 더불어서 해외를 다녀온 것이었고 제 기 억으로는 우려하시는 바의 고가의 상품이라든가 법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외환의 반출 입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외환거래 내역과 관련해서는 점심을 이용해서 한국은행에다 저의 외환거래 내역 동 의서를 보내 드렸고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회송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오후 중에는 제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 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제일 먼저……
이 건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 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제일 먼저……
지금 후보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혹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충실한 자료제출이 전제돼야 되고 그것이 후보자를 위해서도 저는 옳다고 여깁니다. 그렇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는 주셨는데 별로…… 이것을 가지 고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외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셨는데 이때 용역 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그 용역비가 1억 6800만 원입니다. 이 지급 시기가 방금 말 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지급됐다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 거고. 그러면 10년 전의 일인데 회사에서 1억 6800만 원의 용역비를 주고 용역계약을 체결했 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했는데 그 보고서를 보관하지 않은 게 참 이해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후보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혹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충실한 자료제출이 전제돼야 되고 그것이 후보자를 위해서도 저는 옳다고 여깁니다. 그렇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는 주셨는데 별로…… 이것을 가지 고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외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셨는데 이때 용역 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그 용역비가 1억 6800만 원입니다. 이 지급 시기가 방금 말 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지급됐다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 거고. 그러면 10년 전의 일인데 회사에서 1억 6800만 원의 용역비를 주고 용역계약을 체결했 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했는데 그 보고서를 보관하지 않은 게 참 이해 하기 어렵습니다.
예……
예……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라 답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라 답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SK하이닉스에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셨을 때 이것을 따로 보관할 법도 한데 안 된 게 상당히 의문이어서 다시 한번 이 보고서 제출을 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부금 내역 관련해서 정치인 후원금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후 보자가 제출한 걸 보면 2010년에 민주당 정세균 의원에게는 500만 원 기부한 내역이 나 42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타나고 그 이후에 2020·2021·2022년에 합쳐서 한 49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하는데 구체적 으로 어떤 정치인에게 얼마를 기부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씀하신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본인이 정치후원금센터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본 인인증만 하면 최근 5년 치는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신속히, 오후 질의 시간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확인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SK하이닉스에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셨을 때 이것을 따로 보관할 법도 한데 안 된 게 상당히 의문이어서 다시 한번 이 보고서 제출을 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부금 내역 관련해서 정치인 후원금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후 보자가 제출한 걸 보면 2010년에 민주당 정세균 의원에게는 500만 원 기부한 내역이 나 42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타나고 그 이후에 2020·2021·2022년에 합쳐서 한 49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하는데 구체적 으로 어떤 정치인에게 얼마를 기부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씀하신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본인이 정치후원금센터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본 인인증만 하면 최근 5년 치는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신속히, 오후 질의 시간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확인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첨언을 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 건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첨언을 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정치후원금 관련해서 490만 원 중에서 한 300여만 원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것이어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준에 따라서 배분이 된 것 같고 한 190만 원 정도의 소액 후원금입니다. 친분이 있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또 열심 히 하는 의원님들에게 소액으로 후원을 드린 것이었고 제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챙겨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정치자금법상으로도 그 소액 후원금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하 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정치자금 후원의 어떤 취지에도 맞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제 출을 하지는 않았고. 그게 또 후원금을 수령하시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예의가 아 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후원금 관련해서 490만 원 중에서 한 300여만 원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것이어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준에 따라서 배분이 된 것 같고 한 190만 원 정도의 소액 후원금입니다. 친분이 있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또 열심 히 하는 의원님들에게 소액으로 후원을 드린 것이었고 제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챙겨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정치자금법상으로도 그 소액 후원금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하 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정치자금 후원의 어떤 취지에도 맞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제 출을 하지는 않았고. 그게 또 후원금을 수령하시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예의가 아 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달리 보기 때문에, 옳고 그르고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저는 달리 보기 때문에, 옳고 그르고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추가로 1분 더 드리지요, 김미애 위원님.
추가로 1분 더 드리지요, 김미애 위원님.
그것의 옳고 그르고는 후보자께서 판단하실 일이 아니라 국민께서 판단 하실 일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정치 후원은 권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숨길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뭐 큰돈도 아닌데 특별히 비난받을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왜 요 구를 하냐 하면 감사원장의 직위에서 이런 것들이 이해충돌 우려나 정치 편향적인 문제 가 끊임없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 의혹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라도, 후보자 본인이 얼마 든지 최근 5년 치는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들 판단의 몫으로 남겨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옳고 그르고는 후보자께서 판단하실 일이 아니라 국민께서 판단 하실 일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정치 후원은 권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숨길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뭐 큰돈도 아닌데 특별히 비난받을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왜 요 구를 하냐 하면 감사원장의 직위에서 이런 것들이 이해충돌 우려나 정치 편향적인 문제 가 끊임없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 의혹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라도, 후보자 본인이 얼마 든지 최근 5년 치는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들 판단의 몫으로 남겨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좀 전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한국은행에 대해서 환 전, 외화 저축, 외화 송금 내역, 이 부분은 직계비속 부분은 몰라도 본인뿐만 아니라 배 우자까지는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굳이 배우자 부분을 못 하겠다 하시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고요. 또 출입국 물품 신고 현황 및 위반 내역, 이것 본인 것은 제출하셨는데 또 배우자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 미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과거에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해서 부인이 백 하나 사 가지고 온 것을 제대로 신고 안 했다는 이유로 낙마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원장님, 검찰총장보다 가벼운 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배우자까지는 출입 국 물품 신고 현황 및 위반 내역, 이것에 대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동의하셔 가지고 저는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출되어야 되는 것이 맞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이고 다른 공직자들도 다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 서 감사원장후보자로서 배우자 건은 굳이 제출 안 한다, 이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43 위원장께서 자료제출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좀 독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한국은행에 대해서 환 전, 외화 저축, 외화 송금 내역, 이 부분은 직계비속 부분은 몰라도 본인뿐만 아니라 배 우자까지는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굳이 배우자 부분을 못 하겠다 하시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고요. 또 출입국 물품 신고 현황 및 위반 내역, 이것 본인 것은 제출하셨는데 또 배우자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 미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과거에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해서 부인이 백 하나 사 가지고 온 것을 제대로 신고 안 했다는 이유로 낙마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원장님, 검찰총장보다 가벼운 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배우자까지는 출입 국 물품 신고 현황 및 위반 내역, 이것에 대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동의하셔 가지고 저는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출되어야 되는 것이 맞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이고 다른 공직자들도 다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 서 감사원장후보자로서 배우자 건은 굳이 제출 안 한다, 이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43 위원장께서 자료제출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좀 독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먼저 하시지요.
우선은 후보자께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여섯 가지 자료에 대 해서 제출하거나 혹은 동의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이전에도 있었던가, 국민의힘 후보자가 이런 자료 제출을 했었는가에 대해서 는 저희도 다시 한번 따져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개 인의 공적 부분뿐만 아니라 사적인 부분도 밝히셨는데 아무런 의혹 없이 이것저것 다 내 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쌍끌이식 저인망, 이거는 좀 망신 주기를 위한 목적이 아닌가.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서도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후보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관련된 투기 의혹이 전혀 없습니다. 전과 답, 임야를 소유한 적도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 주식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혹시 의 혹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혹을 가지고 제출을 명령하셨지만 이미 후보자께서 제출된 자료 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랩어카운트에 KB증권에서 임의로 우량 회사의 주식에 10 여 주씩, 20여 주 정도만 투자를 한 것이어서 금액적으로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주식투자에 대한 의혹도 전혀 없고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오히려 내면 낼수록 미담 사례가 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부금 내역도 보니까 후보자가 평생 함께했던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또 민변을 위해 서 오히려 기부를 하시면서 공익적인 활동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지리산생명연대, 공익인 권법재단 공감, 생태지평 이런 것을 이렇게 오픈을 하니까 오히려 국민들께서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어떤 사익 추구가 아니라 공익적인 일을 위해서도 꾸준히 해 오셨구나라는 점을 저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총액만도 거의 5000여만 원에 달하는데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원하시는 거 중에 특별히,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저 는 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사청문회부터는 자식은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 겠습니다. 성인 자식이 지금 후보자의 감사원장 하는 데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는지 그 거는 한번 돌이켜서 우리가 처음서부터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이 있어서 그 래서 그 의혹 때문에 봐야 한다면 송기헌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는 자료를 내는 건 좋지 만 일단은…… 아니, 자식 초중고 생활기록부를 다 내라 이건 뭡니까, 도대체? 그 자식이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과하다. 의혹이 있으면 모를까 그런 의혹 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원천적인 자료를 쌍끌이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위원 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후보자께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여섯 가지 자료에 대 해서 제출하거나 혹은 동의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이전에도 있었던가, 국민의힘 후보자가 이런 자료 제출을 했었는가에 대해서 는 저희도 다시 한번 따져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개 인의 공적 부분뿐만 아니라 사적인 부분도 밝히셨는데 아무런 의혹 없이 이것저것 다 내 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쌍끌이식 저인망, 이거는 좀 망신 주기를 위한 목적이 아닌가.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서도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후보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관련된 투기 의혹이 전혀 없습니다. 전과 답, 임야를 소유한 적도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 주식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혹시 의 혹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혹을 가지고 제출을 명령하셨지만 이미 후보자께서 제출된 자료 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랩어카운트에 KB증권에서 임의로 우량 회사의 주식에 10 여 주씩, 20여 주 정도만 투자를 한 것이어서 금액적으로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주식투자에 대한 의혹도 전혀 없고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오히려 내면 낼수록 미담 사례가 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부금 내역도 보니까 후보자가 평생 함께했던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또 민변을 위해 서 오히려 기부를 하시면서 공익적인 활동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지리산생명연대, 공익인 권법재단 공감, 생태지평 이런 것을 이렇게 오픈을 하니까 오히려 국민들께서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어떤 사익 추구가 아니라 공익적인 일을 위해서도 꾸준히 해 오셨구나라는 점을 저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총액만도 거의 5000여만 원에 달하는데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원하시는 거 중에 특별히,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저 는 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사청문회부터는 자식은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 겠습니다. 성인 자식이 지금 후보자의 감사원장 하는 데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는지 그 거는 한번 돌이켜서 우리가 처음서부터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이 있어서 그 래서 그 의혹 때문에 봐야 한다면 송기헌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는 자료를 내는 건 좋지 만 일단은…… 아니, 자식 초중고 생활기록부를 다 내라 이건 뭡니까, 도대체? 그 자식이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과하다. 의혹이 있으면 모를까 그런 의혹 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원천적인 자료를 쌍끌이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위원 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이 청문회가 헛바퀴 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이 청문회는 결국은 본회의에서 우리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전부 의결을 하기 위한 사 전 준비 단계인데 이렇게 엉터리로 공전시켜 가지고 결국 국회의 권위가 서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치자금 기부내역은 정치후원금센터 온라인시스템으로 본인인증만 하면 최근 5년 치 확인이 그냥 가능합니다.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주진 44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우 위원님이 방북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제출하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후보자와 직계비속의 군법 위반 징계 및 처벌 내역…… 위원장님,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시간만 때우다가, 그렇게 국회가 우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청문회를 우습게 해 버리고 감사원장을 검증받았다고 그러고…… 저는 감사원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원이 영이 서겠습니까? 이렇게 청문회 엉터리로 하고 자료 안 내고 국회의원들이 자료 제출하라는 거 무시해 버리고, 이거는 감사원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 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이대로는 저희가 청문회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 게 이렇게 청문회를 합니까? 위원장님, 아까 제가 몇몇 가지만 얘기했는데도 그것을 하 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괜히 입씨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간 에……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이 청문회가 헛바퀴 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이 청문회는 결국은 본회의에서 우리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전부 의결을 하기 위한 사 전 준비 단계인데 이렇게 엉터리로 공전시켜 가지고 결국 국회의 권위가 서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치자금 기부내역은 정치후원금센터 온라인시스템으로 본인인증만 하면 최근 5년 치 확인이 그냥 가능합니다.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주진 44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우 위원님이 방북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제출하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후보자와 직계비속의 군법 위반 징계 및 처벌 내역…… 위원장님,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시간만 때우다가, 그렇게 국회가 우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청문회를 우습게 해 버리고 감사원장을 검증받았다고 그러고…… 저는 감사원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원이 영이 서겠습니까? 이렇게 청문회 엉터리로 하고 자료 안 내고 국회의원들이 자료 제출하라는 거 무시해 버리고, 이거는 감사원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 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이대로는 저희가 청문회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 게 이렇게 청문회를 합니까? 위원장님, 아까 제가 몇몇 가지만 얘기했는데도 그것을 하 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괜히 입씨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간 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자료를 왜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비를 겁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자료를 왜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비를 겁니까?
출입국 내역 같은 것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출입국 내역 같은 것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왜 필요하지 않아요? 간사님 말씀처럼 미담 사례는 얼마든지 내는 게 좋지, 그것을 왜 다 안 내요?
그게 왜 필요하지 않아요? 간사님 말씀처럼 미담 사례는 얼마든지 내는 게 좋지, 그것을 왜 다 안 내요?
시간 좀 끊어 주세요. 시간 정지……
시간 좀 끊어 주세요. 시간 정지……
추가 1분 더 드릴게요.
추가 1분 더 드릴게요.
미담 사례는 얼마든지 내세요.
미담 사례는 얼마든지 내세요.
그리고 범칙금, 과태료 자료는 다 냈어요. 사실관계가 틀린 상태에서……
그리고 범칙금, 과태료 자료는 다 냈어요. 사실관계가 틀린 상태에서……
안 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안 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요구하는지를 명확히 밝혀 보십시오, 그러 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요구하는지를 명확히 밝혀 보십시오, 그러 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똑같이?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똑같이?
예, 다시 해 보십시오, 맞는지 보게.
예, 다시 해 보십시오, 맞는지 보게.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게 토론입니까,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게 토론입니까,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우선은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아까 이연희 위원께서 제일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마치고 나면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 추가 1분 하세요.
우선은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아까 이연희 위원께서 제일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마치고 나면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 추가 1분 하세요.
제 갉아먹은 시간 좀 보충해 주십시오.
제 갉아먹은 시간 좀 보충해 주십시오.
예.
예.
이것은 감사원을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감사원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 키는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도출해 낸 인청 위원들은 도대체 뭐 가 되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하나도 동의 안 하셔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하 나도 안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데, 제가 오전에 정회 요청을 한 이유가 그겁니다. 시간이나 때우고 깜깜이 청문회 하자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응하고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까? 제대로 된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한 자료제출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게 어떤 건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본 다음에 제대로 된 청문회를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45 하자는 게 야당 간사로서의 의견이고, 적어도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빈약한 그리고 거의 없다시피 한 청문회 증거 자료를 갖고 해도 괜찮은지 저희 야당 위원님들과 다시 좀 협의를 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감사원을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감사원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 키는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도출해 낸 인청 위원들은 도대체 뭐 가 되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하나도 동의 안 하셔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하 나도 안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데, 제가 오전에 정회 요청을 한 이유가 그겁니다. 시간이나 때우고 깜깜이 청문회 하자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응하고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까? 제대로 된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한 자료제출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게 어떤 건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본 다음에 제대로 된 청문회를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45 하자는 게 야당 간사로서의 의견이고, 적어도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빈약한 그리고 거의 없다시피 한 청문회 증거 자료를 갖고 해도 괜찮은지 저희 야당 위원님들과 다시 좀 협의를 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 자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계속하시지요. 왜 청 문회를 정회합니까?
우리는 이 자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계속하시지요. 왜 청 문회를 정회합니까?
잠깐만요, 김기표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김기표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배준영 위원님과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제 가 아주 존경하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미 75%의 자료제출을 했고 또 추가로 야당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 리고 SK 관련 자료 말씀하시는데, 회사에서 관련한 자료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을 했는데 후보자를 탓하고 자료 제출하라고 계속 윽박지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 중에 보면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20년 치 국 내 및 공항 면세점 물품 구입 내역 이런 것들을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후보 는 본인 것은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특히 직계존비속은 이미 독 립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인데 이 사람들도 인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20년 치 공항 면세점 물품 구입 내역을 제출해라 이런 것들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 고 후보자 및 배우자, 존비속의 관세법 위반 내역을 제출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후 보자와 배우자는 정보 동의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서 본인은 다 정보 제공 동의를 하셨고 배우 자도 필요한 부분은 동의를 다 하셨더라고요. 대신 자녀에 대한 부분, 사생활 침해와 관 련된 영역들에 대해서는 자녀들도 인권이 있고 이미 성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료…… 본인들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청문회가 무슨 먼지떨이식으로 해서 사생활 터는 그런 청문회 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감사원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무너진 감사원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서 후보자가 지명되셨는데 감사원 을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이전에 해 왔던 그런 식의 먼지떨이식, 신상털기식 자료제출 요 구는 지양을 하는 게 맞고, 지금도 오전에 감사원의 그런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질문들 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오후에도 계속 질의가 돼서 자질 검증, 정책 검증이 될 수 있도 록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배준영 위원님과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제 가 아주 존경하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미 75%의 자료제출을 했고 또 추가로 야당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 리고 SK 관련 자료 말씀하시는데, 회사에서 관련한 자료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을 했는데 후보자를 탓하고 자료 제출하라고 계속 윽박지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 중에 보면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20년 치 국 내 및 공항 면세점 물품 구입 내역 이런 것들을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후보 는 본인 것은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특히 직계존비속은 이미 독 립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인데 이 사람들도 인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20년 치 공항 면세점 물품 구입 내역을 제출해라 이런 것들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 고 후보자 및 배우자, 존비속의 관세법 위반 내역을 제출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후 보자와 배우자는 정보 동의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서 본인은 다 정보 제공 동의를 하셨고 배우 자도 필요한 부분은 동의를 다 하셨더라고요. 대신 자녀에 대한 부분, 사생활 침해와 관 련된 영역들에 대해서는 자녀들도 인권이 있고 이미 성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료…… 본인들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청문회가 무슨 먼지떨이식으로 해서 사생활 터는 그런 청문회 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감사원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무너진 감사원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서 후보자가 지명되셨는데 감사원 을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이전에 해 왔던 그런 식의 먼지떨이식, 신상털기식 자료제출 요 구는 지양을 하는 게 맞고, 지금도 오전에 감사원의 그런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질문들 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오후에도 계속 질의가 돼서 자질 검증, 정책 검증이 될 수 있도 록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것 빼고 본인, 배우자 것까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것 빼고 본인, 배우자 것까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타가 있으셨는 데 우선 국민의힘 간사께서 위원님들 간의 협의 또 후보자께서 소위 자료제출 동의 여부 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을 하시면서 정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타가 있으셨는 데 우선 국민의힘 간사께서 위원님들 간의 협의 또 후보자께서 소위 자료제출 동의 여부 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을 하시면서 정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자료 내면 또 다른 자료 내라고 할 겁니다. 46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15시0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아니, 그 자료 내면 또 다른 자료 내라고 할 겁니다. 46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15시0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정회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양당 간사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정회 기간 동안 혹시 기존의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정회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양당 간사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정회 기간 동안 혹시 기존의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한국은행과 관세청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을 했고 한국은행 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외환거래 내역은 오늘 오후 중에는 제출토록 할 수 있겠다고 하고, 관세청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오늘 오후 중에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답 을 받아서 그건 추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출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통일부 역시도 오늘 오후 중에 제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정도의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과 관세청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을 했고 한국은행 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외환거래 내역은 오늘 오후 중에는 제출토록 할 수 있겠다고 하고, 관세청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오늘 오후 중에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답 을 받아서 그건 추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출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통일부 역시도 오늘 오후 중에 제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정도의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현재 전산화되어 있어 가지고 만일…… 관세청에 대해서는 기존에 후보자 본인 부분만 동의를 한 부분에서 배우자 부분까지 추가 동의를 해서 자료제출에 동의를 하셨다는 거지요?
그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현재 전산화되어 있어 가지고 만일…… 관세청에 대해서는 기존에 후보자 본인 부분만 동의를 한 부분에서 배우자 부분까지 추가 동의를 해서 자료제출에 동의를 하셨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문준비단장께서는 양 기관에 대해서 후보자가 동의한 부분 에 대해 조속하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오늘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특히 추가질의 전에는 제출을 해야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추가질의가 진행 될 수 있으니까 준비단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청문준비단장께서는 양 기관에 대해서 후보자가 동의한 부분 에 대해 조속하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오늘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특히 추가질의 전에는 제출을 해야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추가질의가 진행 될 수 있으니까 준비단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SK하이닉 스 자문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는데 이미 제출 드린 자문 계약서에 의하면 그 지 적재산권이 SK하이닉스에 있어서 SK하이닉스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는 SK하이닉스 측에만 그 자료 제공 요청을 했고 자료가 없어서 주지 못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숲과나눔 재단에 환경 아카이브라고 하는 아카이브 공간이 있습니 다. 거기에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활동 보고서와 그 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했 던 연구용역 보고서 그리고 전체 활동에 대한 백서가 공개된 자료로 있어서 그 공개된 자료를 지금 다 출력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제출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SK하이닉 스 자문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는데 이미 제출 드린 자문 계약서에 의하면 그 지 적재산권이 SK하이닉스에 있어서 SK하이닉스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는 SK하이닉스 측에만 그 자료 제공 요청을 했고 자료가 없어서 주지 못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숲과나눔 재단에 환경 아카이브라고 하는 아카이브 공간이 있습니 다. 거기에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활동 보고서와 그 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했 던 연구용역 보고서 그리고 전체 활동에 대한 백서가 공개된 자료로 있어서 그 공개된 자료를 지금 다 출력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제출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예.
예.
그러면 배준영 위원님.
그러면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간사입니다. 감사원장후보자님이 이렇게 제출을 더 하시려고 하는 노력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자료라든지 저희가 더 요청을 했던 자 료에 대해서 여전히 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만 지금 여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은 이 청문회를 통해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47 서 조속히 감사원장의 검증을 기다리는 국민 여러분들의 요청을 저희가 외면하기 힘들어 서 시작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감사원장후보자님은 국민 앞에 서 지금 시험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답안지를 안 내고 계시는 부분도 있 어요. 답안지를 내시기도 하고 안 내시는 부분도 있는데 답안지를 안 낸 부분에 대해서 는 그것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역시 똑같이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약속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내 주시고 끝까지 잘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준영 간사입니다. 감사원장후보자님이 이렇게 제출을 더 하시려고 하는 노력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자료라든지 저희가 더 요청을 했던 자 료에 대해서 여전히 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만 지금 여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은 이 청문회를 통해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47 서 조속히 감사원장의 검증을 기다리는 국민 여러분들의 요청을 저희가 외면하기 힘들어 서 시작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감사원장후보자님은 국민 앞에 서 지금 시험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답안지를 안 내고 계시는 부분도 있 어요. 답안지를 내시기도 하고 안 내시는 부분도 있는데 답안지를 안 낸 부분에 대해서 는 그것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역시 똑같이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약속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내 주시고 끝까지 잘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원 간사님.
김승원 간사님.
우선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성심껏 제출 에 동의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점 저도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하는 자료가 보면 정치후원금 190만 원 정도, 그게 4년간 총액인가요?
우선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성심껏 제출 에 동의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점 저도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하는 자료가 보면 정치후원금 190만 원 정도, 그게 4년간 총액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의……
4년간 총액 중에 190만 원이면 아마 10만 원의 소액 기부일 것 같은데 그것은 저도 법의 취지대로 미공개를 전제로 해서 소액 기부를 한 것이니 그것은 밝히지 않는 것이 더 좋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그것을 밝힘으로 인 해서 후원을 받으신 분들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또 이런저런 근거 없는 의혹들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10만 원 이하의 소액은 밝히지 않는 것이, 전례에도 없고 앞으로도 관례 를 위해서도 그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후보자와 직계비속의 군법 위반 처벌 내역에 대해서 미동의하셨는데 그것 역 시 낼 수 없는 자료라고 봅니다. 후보자가, 특히 직계비속에 대한 군법 위반 처벌 내역까 지 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일도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내서도 안 되는 것이 후보자 자녀들의 어떤 사생활 문제도 있고 이것이 또 감사원장으로서의 어떤 역량 과 역할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그것은 안 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국민의힘 위원분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좀 참작해 주시고 앞으로는 정책 쪽이라든가 그런 질의로 검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4년간 총액 중에 190만 원이면 아마 10만 원의 소액 기부일 것 같은데 그것은 저도 법의 취지대로 미공개를 전제로 해서 소액 기부를 한 것이니 그것은 밝히지 않는 것이 더 좋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그것을 밝힘으로 인 해서 후원을 받으신 분들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또 이런저런 근거 없는 의혹들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10만 원 이하의 소액은 밝히지 않는 것이, 전례에도 없고 앞으로도 관례 를 위해서도 그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후보자와 직계비속의 군법 위반 처벌 내역에 대해서 미동의하셨는데 그것 역 시 낼 수 없는 자료라고 봅니다. 후보자가, 특히 직계비속에 대한 군법 위반 처벌 내역까 지 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일도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내서도 안 되는 것이 후보자 자녀들의 어떤 사생활 문제도 있고 이것이 또 감사원장으로서의 어떤 역량 과 역할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그것은 안 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국민의힘 위원분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좀 참작해 주시고 앞으로는 정책 쪽이라든가 그런 질의로 검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과 같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오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과 같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오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후보자님, 감사원은 대한민국헌법의 97조부터 4개의 조를 할애해 가지고 헌법에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기관 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후보자님, 감사원은 대한민국헌법의 97조부터 4개의 조를 할애해 가지고 헌법에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기관 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철저하게 유지돼야 될 조직이 지 난 윤석열 정부 3년이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가장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48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정권에 부역한 조직이 되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철저하게 유지돼야 될 조직이 지 난 윤석열 정부 3년이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가장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48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정권에 부역한 조직이 되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시절에 대한 평가는 후보자의 지위에서 단언적으로 말 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현재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어 있는 상황이고 감사원 내부 의 사기도 저하되어서 자칫 역량의 소실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발언 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절에 대한 평가는 후보자의 지위에서 단언적으로 말 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현재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어 있는 상황이고 감사원 내부 의 사기도 저하되어서 자칫 역량의 소실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발언 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에 너지가 낭비되는 일이고 거기에 그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던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지요. 그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낭비고 어떻게 보면 에너지 손실이다 이 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감사원장에 취임하시면 그 부분부터 바로 세워야 될 것이다. 왜냐 하면 전 정부에서, 저는 감사원의 그런 모습을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마치 친위대처럼 앞장서서 나가서 감사해 버리고 그걸 수사 의뢰하고 이런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원이라고 하면 모두가 갖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 백 번 양보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고 치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한계 같은 게 기존에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번 정부에서는 아예 대놓고 그냥 그렇 게 했던 모습이 있어서 저는 그것 자체가 본래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외관 자체도 너 무 감사원이 그동안 보여 왔던 점잖은 모습이랄까요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이런 것에 대 해서 굉장히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해서 1심 판결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에 너지가 낭비되는 일이고 거기에 그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던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지요. 그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낭비고 어떻게 보면 에너지 손실이다 이 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감사원장에 취임하시면 그 부분부터 바로 세워야 될 것이다. 왜냐 하면 전 정부에서, 저는 감사원의 그런 모습을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마치 친위대처럼 앞장서서 나가서 감사해 버리고 그걸 수사 의뢰하고 이런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원이라고 하면 모두가 갖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 백 번 양보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고 치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한계 같은 게 기존에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번 정부에서는 아예 대놓고 그냥 그렇 게 했던 모습이 있어서 저는 그것 자체가 본래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외관 자체도 너 무 감사원이 그동안 보여 왔던 점잖은 모습이랄까요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이런 것에 대 해서 굉장히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해서 1심 판결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봐야 되겠지만 이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과정을 보면 유병호 감사위원이라는 사람이 TV 보다 감사에 착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세 간에 알려진 사건이에요. 그런 보도 들으신 적 있지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봐야 되겠지만 이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과정을 보면 유병호 감사위원이라는 사람이 TV 보다 감사에 착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세 간에 알려진 사건이에요. 그런 보도 들으신 적 있지요?
예, 운영쇄신TF에서도 이번에 그 부분 발표 과정으로……
예, 운영쇄신TF에서도 이번에 그 부분 발표 과정으로……
확인이 됐지요?
확인이 됐지요?
예, 확인이……
예, 확인이……
그래서 유병호가 2020년 6월 16일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뒤에 감사원은 바로 다음 날 6월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그걸 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본감사에 들어가 기 전 불과 2주 사이에 407건의 포렌식이 감행됐고 그리고 감사원은 영장도 없이 마구, 아까 존경하는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부규정만을 가지고 포렌식을 해 버렸지 요. 그래서 이것 자료제출에 응해라 해 놓고 안 하면 감사 방해라고 겁박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 진짜 본감사를 담당한 김 모 특별조사국 제1과장은 2020년 8월 부이 사관으로 승진했고 그로부터 1년 만인 2023년 7월에 특별조사국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김 국장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함께 월성원전 감사를 진 행했던 인물로 일명 타이거 파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내용은 보고받아서 알고 계십니 까?
그래서 유병호가 2020년 6월 16일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뒤에 감사원은 바로 다음 날 6월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착수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그걸 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본감사에 들어가 기 전 불과 2주 사이에 407건의 포렌식이 감행됐고 그리고 감사원은 영장도 없이 마구, 아까 존경하는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부규정만을 가지고 포렌식을 해 버렸지 요. 그래서 이것 자료제출에 응해라 해 놓고 안 하면 감사 방해라고 겁박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 진짜 본감사를 담당한 김 모 특별조사국 제1과장은 2020년 8월 부이 사관으로 승진했고 그로부터 1년 만인 2023년 7월에 특별조사국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김 국장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함께 월성원전 감사를 진 행했던 인물로 일명 타이거 파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내용은 보고받아서 알고 계십니 까?
보고받지는, 보고받을 입장은 아니어서요. 다만 운영쇄신TF의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49 언론보도 내용을 통해서 큰 줄거리는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받지는, 보고받을 입장은 아니어서요. 다만 운영쇄신TF의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49 언론보도 내용을 통해서 큰 줄거리는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부터 순차 기소되고 이후 육십 차례에 걸쳐서 재판 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26일 사건 발생 5년, 기소 3년 만에 1심 전원 다 무죄선고됐어요. 검찰의 25개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로 선고된 겁니다. 검찰이 25개에 걸 쳐서 기소를 했고 그것의 바탕은 감사원의 감사였어요. 그걸로 인해서 된 거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판결문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까 국정원 에서 고발 취하했다는 기사가 떴고 일부 동료 위원께서 그 고발 취하가 부적절한 것 아 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6월 20일 날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의 주도로 동해·서해 사건 등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감찰조 사에 착수를 했어요, 이건 감사원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6월 29일 수사 의뢰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7월 6일 에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저희 법사위 위원으로서 같이 활동하고 계신 박지원 의원께서는 사석에서도 그렇고 법 사위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즉시 삭제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첩보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국정원 서버에 남아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냐’ 이런 주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 이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권에서 하 니까 국정원에서 고발을 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명백하게 허위 사실로 국정원 이 고발했다면, 지금 고발 취하한다고 해서 사건이 무슨 친고죄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저는 이 상태에서도 고발 취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명백 하게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도로 고발했다면 국가기관이 그건 고발을 취 하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2022년 12월부터 순차 기소되고 이후 육십 차례에 걸쳐서 재판 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26일 사건 발생 5년, 기소 3년 만에 1심 전원 다 무죄선고됐어요. 검찰의 25개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로 선고된 겁니다. 검찰이 25개에 걸 쳐서 기소를 했고 그것의 바탕은 감사원의 감사였어요. 그걸로 인해서 된 거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판결문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까 국정원 에서 고발 취하했다는 기사가 떴고 일부 동료 위원께서 그 고발 취하가 부적절한 것 아 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6월 20일 날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의 주도로 동해·서해 사건 등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감찰조 사에 착수를 했어요, 이건 감사원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6월 29일 수사 의뢰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7월 6일 에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저희 법사위 위원으로서 같이 활동하고 계신 박지원 의원께서는 사석에서도 그렇고 법 사위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즉시 삭제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첩보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국정원 서버에 남아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냐’ 이런 주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 이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권에서 하 니까 국정원에서 고발을 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명백하게 허위 사실로 국정원 이 고발했다면, 지금 고발 취하한다고 해서 사건이 무슨 친고죄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저는 이 상태에서도 고발 취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명백 하게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도로 고발했다면 국가기관이 그건 고발을 취 하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 나름대로 신중한 판단하에 내린 결정이 아닐까 짐작 하는 정도입니다.
국정원 나름대로 신중한 판단하에 내린 결정이 아닐까 짐작 하는 정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난 3년간 감사원이 아 주 무도한 시대, 어두운 시대를 지났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비상계엄 쿠데타로 까지 이어진 시대였어요. 만약에 그때 그 정권이, 그 대통령이 아무런 정치적 비전도 없 고 정치적 어떤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정적 죽이기에 올인하고 지난 정권 죽이기에 올 인해서 사실과 다르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수사가 되고 그에 따라서 기 소가 이루어졌다면 감사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다시 재심사를 하든지 해서 명확 히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게 옳은 것 아닌가요, 국가기관으로서? 관행적으로 이게 흔들 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고발을 취하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후보자 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이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난 3년간 감사원이 아 주 무도한 시대, 어두운 시대를 지났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비상계엄 쿠데타로 까지 이어진 시대였어요. 만약에 그때 그 정권이, 그 대통령이 아무런 정치적 비전도 없 고 정치적 어떤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정적 죽이기에 올인하고 지난 정권 죽이기에 올 인해서 사실과 다르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수사가 되고 그에 따라서 기 소가 이루어졌다면 감사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다시 재심사를 하든지 해서 명확 히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게 옳은 것 아닌가요, 국가기관으로서? 관행적으로 이게 흔들 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고발을 취하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후보자 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회의 어떤 의결들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감사원장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또 취지를 살려서 감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어떤 의결들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감사원장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또 취지를 살려서 감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한 1분만 주십시오.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한 1분만 주십시오.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1분. 50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예, 1분. 50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그래서 이것들은 기존에 국가기관이 했던 일의 연속성을 논하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3년의 정권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정권이었고 그 정권이 했던 일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것은 국가가 패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지난 정부의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물론이고 감사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동의해 주시고 거기에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얘기인데요. 아까 SK 자문 얘기했잖아요, 방대한 자료도 지금 준비해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준비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단히라도 그게 어떤 자문이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시면 동료 국민의힘 위원들도 납득하실 것이 고 저도 한번 들어 보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어 떨까요?
그래서 이것들은 기존에 국가기관이 했던 일의 연속성을 논하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3년의 정권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정권이었고 그 정권이 했던 일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것은 국가가 패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지난 정부의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물론이고 감사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동의해 주시고 거기에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얘기인데요. 아까 SK 자문 얘기했잖아요, 방대한 자료도 지금 준비해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준비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단히라도 그게 어떤 자문이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시면 동료 국민의힘 위원들도 납득하실 것이 고 저도 한번 들어 보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어 떨까요?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도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삼성 반도체 직업병과 동일한 반도체 직업병이 더 유의미하게 발생했다라는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회적 문제 제기에 대해 서 SK하이닉스 측에서 과거의 작업환경을 있는 그대로 돌아보고 그 원인이 질병과 상관 이 있다 그러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와 작업환경 개선책을 SK하이닉스의 세계적 수준 에 맞게 개선하겠다, 이를 위해서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위원회가 사외 전문가 7명과 사내 노조와 사 측 둘 둘 해서 4명, 11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외 7명의 전문가 중에 제가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예방의학·산업의학 하는 의학 전문가가 4인이었고 법률가가 저였고 환경보건 교수 전문 가가 1명이었고 여성·환경운동을 하는 사회단체 인사가 1명,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산업보건검증위원회가 회사와 독립적으로 회사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한 치의 숨 김없이 투명성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산업보건검증위원회 7명의 위 원들이 각각 이 세 가지 주제, 작업환경 조사·평가하고 작업환경과 전현직 직원의 고형 암 등 질병 발생 사실과의 인과관계 내지는 상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학조사와 질적조사를 병행하고 SK하이닉스 직원 3만 명 전 직원을 상대로 하 는 질적 인터뷰를 포함하는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 상관관계를 하고 그리고 또 SK하이닉 스의 수준에 맞는 작업환경 개선방안도 제시하면서 나아가서 SK하이닉스 전현직 직원들 에게 발병된 것을 어떻게 지원 보상할 것이냐, 그래서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냐라 고 하는 지원 보상체계를 세우는 그런 연구용역이 시급했고 그 연구용역에 산업보건검증 위원회 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연구팀을 꾸려서 26명의 연구위원들이 1년에 걸쳐서 연구 를 하고 그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서 사회에 보고, 국회에도 그 보고 결과를 알려 드렸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했고 그 공개된 자료가 바로 지금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렸던 보 고서입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도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삼성 반도체 직업병과 동일한 반도체 직업병이 더 유의미하게 발생했다라는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회적 문제 제기에 대해 서 SK하이닉스 측에서 과거의 작업환경을 있는 그대로 돌아보고 그 원인이 질병과 상관 이 있다 그러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와 작업환경 개선책을 SK하이닉스의 세계적 수준 에 맞게 개선하겠다, 이를 위해서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위원회가 사외 전문가 7명과 사내 노조와 사 측 둘 둘 해서 4명, 11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외 7명의 전문가 중에 제가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예방의학·산업의학 하는 의학 전문가가 4인이었고 법률가가 저였고 환경보건 교수 전문 가가 1명이었고 여성·환경운동을 하는 사회단체 인사가 1명,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산업보건검증위원회가 회사와 독립적으로 회사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한 치의 숨 김없이 투명성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산업보건검증위원회 7명의 위 원들이 각각 이 세 가지 주제, 작업환경 조사·평가하고 작업환경과 전현직 직원의 고형 암 등 질병 발생 사실과의 인과관계 내지는 상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학조사와 질적조사를 병행하고 SK하이닉스 직원 3만 명 전 직원을 상대로 하 는 질적 인터뷰를 포함하는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 상관관계를 하고 그리고 또 SK하이닉 스의 수준에 맞는 작업환경 개선방안도 제시하면서 나아가서 SK하이닉스 전현직 직원들 에게 발병된 것을 어떻게 지원 보상할 것이냐, 그래서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냐라 고 하는 지원 보상체계를 세우는 그런 연구용역이 시급했고 그 연구용역에 산업보건검증 위원회 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연구팀을 꾸려서 26명의 연구위원들이 1년에 걸쳐서 연구 를 하고 그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서 사회에 보고, 국회에도 그 보고 결과를 알려 드렸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했고 그 공개된 자료가 바로 지금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렸던 보 고서입니다.
회사와 독립하여 산재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예방책을 마련하고 이런 등 등의 활동을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회사와 독립하여 산재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예방책을 마련하고 이런 등 등의 활동을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회사는 지원에만 주력하겠다.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51
예, 회사는 지원에만 주력하겠다.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51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제가 질의드리면서 민변이라는 일종의 시민단체가 권 력기관화하고 거기서 고위공직자가 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부도덕한 일도 발생하 고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더니 후보자께서 ‘그런 부분은 민변에 소속된 그분들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민변이라는 단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거기서 입법기관 또 사법기관, 행정기관 에 너무 많은 고위공직자가 진출을 하고 있고 또 오늘 후보자님도 감사원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공직에 오시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민단체처럼 친여 성향의 시민 단체일 경우에는 시민단체운동을 공직 진출을 위한 하나의 스펙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 때 1급 상당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파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는 공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시민사회운동 을 하신다고 하면서 우파 정부에 대한 정권 비판 이런 것을 계속하시다가 또 좌파 정부 가 들어서면 또 공직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공직에 들어오는 하나의 스펙으로 어떤 환경 운동이라든지 시민운동 이런 것을 활용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중립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감사원장이라는 직책 특성상 행정각부의 전반적 인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감사원장으로서 기존에 과거에 일했던 것과 이해충돌이 돼서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후보자님의 이력을 보면 저는 정치적인 중립에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 고 전문적인 역량에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 이해충돌의 문제에 있어서도 결코 자유스 럽지 못하다 그렇게 보여요. 먼저 전문성부터 보겠습니다. 원전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신 적이 있지요?
후보자님, 오전에 제가 질의드리면서 민변이라는 일종의 시민단체가 권 력기관화하고 거기서 고위공직자가 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부도덕한 일도 발생하 고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더니 후보자께서 ‘그런 부분은 민변에 소속된 그분들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민변이라는 단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거기서 입법기관 또 사법기관, 행정기관 에 너무 많은 고위공직자가 진출을 하고 있고 또 오늘 후보자님도 감사원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공직에 오시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민단체처럼 친여 성향의 시민 단체일 경우에는 시민단체운동을 공직 진출을 위한 하나의 스펙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 때 1급 상당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파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는 공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시민사회운동 을 하신다고 하면서 우파 정부에 대한 정권 비판 이런 것을 계속하시다가 또 좌파 정부 가 들어서면 또 공직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공직에 들어오는 하나의 스펙으로 어떤 환경 운동이라든지 시민운동 이런 것을 활용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중립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감사원장이라는 직책 특성상 행정각부의 전반적 인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감사원장으로서 기존에 과거에 일했던 것과 이해충돌이 돼서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후보자님의 이력을 보면 저는 정치적인 중립에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 고 전문적인 역량에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 이해충돌의 문제에 있어서도 결코 자유스 럽지 못하다 그렇게 보여요. 먼저 전문성부터 보겠습니다. 원전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신 적이 있지요?
예.
예.
제가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요 후보자께서 회의 때 뭐라 하셨냐 하면 ‘모 든 것이 기술적인 이야기고 외국어라서 볼 때마다 답답하다, 제가 기술적으로 너무 모르 니까’ 이런 식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신한울 1호기 원전 가동 의결할 당시에 상임위 원 중에 후보자님만 유일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부가 추진했던 원전 가동 중지 그 명목 때문에 전문성이 별로 검증되지 않은 후보자님이 위원으로 임명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한울 1호기 원전 가동을 의결하는 데 유일하게 반대하셨는데 그 반대하신 이유가 근처에 울진공항이 있는데 울진공항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한울 1호기 원전 가동 반대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울진공항이라는 것은 군용 공항이에요. 거기서 비행기 추락 사고 나 가지고 원전에 영향을 미칠 확률 그게 과 52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연 원전 가동을 중지해야 될, 반대해야 될 이유가 될까요? 이런 면을 보면 과연 전문적 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런 공직을 맡으셨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또 정치적인 중립 면을 보겠습니다. 2021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하실 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또 대선후보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에서 공동대표 자격으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 이후에는 환경운동과는 별 관련도 없는 국민연금 규탄 성명서를 또 내세요. 이게 시 민운동이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게 아니고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시민운동 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충돌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담당한 변호사분들이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사건 수임을 하면서 수십억 원을 갖다가―민 변 출신 변호사들인데요―받아 가지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확정판결 난 것 알고 계시 지요?
제가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요 후보자께서 회의 때 뭐라 하셨냐 하면 ‘모 든 것이 기술적인 이야기고 외국어라서 볼 때마다 답답하다, 제가 기술적으로 너무 모르 니까’ 이런 식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신한울 1호기 원전 가동 의결할 당시에 상임위 원 중에 후보자님만 유일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부가 추진했던 원전 가동 중지 그 명목 때문에 전문성이 별로 검증되지 않은 후보자님이 위원으로 임명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한울 1호기 원전 가동을 의결하는 데 유일하게 반대하셨는데 그 반대하신 이유가 근처에 울진공항이 있는데 울진공항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한울 1호기 원전 가동 반대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울진공항이라는 것은 군용 공항이에요. 거기서 비행기 추락 사고 나 가지고 원전에 영향을 미칠 확률 그게 과 52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연 원전 가동을 중지해야 될, 반대해야 될 이유가 될까요? 이런 면을 보면 과연 전문적 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런 공직을 맡으셨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또 정치적인 중립 면을 보겠습니다. 2021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하실 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또 대선후보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에서 공동대표 자격으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 이후에는 환경운동과는 별 관련도 없는 국민연금 규탄 성명서를 또 내세요. 이게 시 민운동이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게 아니고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시민운동 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충돌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담당한 변호사분들이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사건 수임을 하면서 수십억 원을 갖다가―민 변 출신 변호사들인데요―받아 가지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확정판결 난 것 알고 계시 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면소판결을 받으시거나 그랬던 기억은 있 는데 정확히는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면소판결을 받으시거나 그랬던 기억은 있 는데 정확히는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같은 소위 1 기 과거사위 활동,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 5년 동안 과거사위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발생 했던 손해배상청구 사건, 이 사건들의 청구금액이 1조 3000억 정도 됐어요. 매우 큰돈인 데 이것을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독식을 합니다, 과거사위 이런 데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이 관련된 사건 후보자 본인이 수임하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같은 소위 1 기 과거사위 활동,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 5년 동안 과거사위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발생 했던 손해배상청구 사건, 이 사건들의 청구금액이 1조 3000억 정도 됐어요. 매우 큰돈인 데 이것을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독식을 합니다, 과거사위 이런 데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이 관련된 사건 후보자 본인이 수임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단 참여 한 이력이 있으시지요?
후보자께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단 참여 한 이력이 있으시지요?
예.
예.
원고 측 대리인단 참여한 그 경력 때문에 아마 원안위 위원으로 위촉되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런데 원안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월성 1호기 관련 사건…… 1분만 더 주십시오.
원고 측 대리인단 참여한 그 경력 때문에 아마 원안위 위원으로 위촉되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런데 원안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월성 1호기 관련 사건……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예.
월성 1호기 관련된 안건에서 회피하신 적 있습니까?
월성 1호기 관련된 안건에서 회피하신 적 있습니까?
회피했습니다.
회피했습니다.
하셨어요?
하셨어요?
월성 1호기 영구 폐쇄를 위한 운영 변경 허가에서는 심의에 서도 의결에서도 제가 다 회피를 했습니다.
월성 1호기 영구 폐쇄를 위한 운영 변경 허가에서는 심의에 서도 의결에서도 제가 다 회피를 했습니다.
그 자료 한번 제출해 봐 주시지요. 그리고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에서 맡고 있는 감사원 소송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 니까?
그 자료 한번 제출해 봐 주시지요. 그리고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에서 맡고 있는 감사원 소송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 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53
잘 모르겠습니다.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53
2023년 이후에 감사원이 외부에 소송을 위임한 건수가 6건인데요. 그 중 에 4건이 지금 후보자가 변호사로 계시는 클라스한결 법무법인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2023년 이후에 감사원이 외부에 소송을 위임한 건수가 6건인데요. 그 중 에 4건이 지금 후보자가 변호사로 계시는 클라스한결 법무법인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임명동의 과정에서 알고 있었는데 저희 법인의 다른 사업 파 트에서 다른 파트너 변호사, 구성원 변호사께서 수임을 해서 저로서는 그 수임 경위나 진행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명동의 과정에서 알고 있었는데 저희 법인의 다른 사업 파 트에서 다른 파트너 변호사, 구성원 변호사께서 수임을 해서 저로서는 그 수임 경위나 진행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우려가 되는 게, 감사원장 맡으시면 또 변호사 하실 거지요? 만약 에 감사원장 이번에 임명되셔 가지고 감사원장 끝나시면 또 변호사 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우려가 되는 게, 감사원장 맡으시면 또 변호사 하실 거지요? 만약 에 감사원장 이번에 임명되셔 가지고 감사원장 끝나시면 또 변호사 하실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년 동안에 헌 신할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년 동안에 헌 신할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이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다음에 이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따뜻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한 야당 위원님께서 후보자님이 사회적약자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않은 것 같다 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후보자님의 공익 활동에 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후보자님, 1997년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담당 변호사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 막 방영 가처분 소송을 수행하신 일이 있지요?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따뜻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한 야당 위원님께서 후보자님이 사회적약자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않은 것 같다 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후보자님의 공익 활동에 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후보자님, 1997년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담당 변호사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 막 방영 가처분 소송을 수행하신 일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연설·경력방송 에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후보자 합동 토론회에 수화가 반영되는 등 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권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특별한 계기가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혹시 어떤 계기로 이 소송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소송의 의 미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이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연설·경력방송 에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후보자 합동 토론회에 수화가 반영되는 등 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권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특별한 계기가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혹시 어떤 계기로 이 소송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소송의 의 미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랜 친구가 장애인단체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그를 통해 서 수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장애인복지법이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청각장 애인에 대한, 선거 방영에 있어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깜깜이 방송이 되어서 적어도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 사건 무료 변론을 했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오랜 친구가 장애인단체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그를 통해 서 수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장애인복지법이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청각장 애인에 대한, 선거 방영에 있어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깜깜이 방송이 되어서 적어도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 사건 무료 변론을 했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신 것 같고요. 또 후보자님은 대한변협 인권 54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위원회 TF 부단장 활동을 하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도 하셨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 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 대리인으로 참여해서 1심 각하판결을 취소하고 일본 정부가 2 억 원씩 배상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과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소송 의미 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신 것 같고요. 또 후보자님은 대한변협 인권 54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위원회 TF 부단장 활동을 하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도 하셨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 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 대리인으로 참여해서 1심 각하판결을 취소하고 일본 정부가 2 억 원씩 배상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과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소송 의미 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송은 공동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공동 변호인으로 참여 했던 다른 변호사님들의 열과 성의로 소송을 좋은 결과로 이끌어 냈던 것으로 압니다. 다만 저는 마음을 함께하면서 일본군 성노예의 명예와 늦었지만 진정한 해원이 이루어져 야 된다라는 생각을 품고 힘을 조금 보탠 정도 수준이고요.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에는 2010년 초반에 일본변호사연합회의 강제동원 피해자를 오 래도록 지원하는 변호사님들의 활동을 함께 이어받아서 우리 사회에서도 강제동원 피해 자의 명예 회복과 전범기업이나 일본에 대한 올바른 배상청구의 기반을 좀 마련해야겠다 는 취지에서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그 후에 여러 가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이 되고 또 정당한 사과 요구와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서 제가 좀 의미를 깊게 담고 있습니다.
그 소송은 공동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공동 변호인으로 참여 했던 다른 변호사님들의 열과 성의로 소송을 좋은 결과로 이끌어 냈던 것으로 압니다. 다만 저는 마음을 함께하면서 일본군 성노예의 명예와 늦었지만 진정한 해원이 이루어져 야 된다라는 생각을 품고 힘을 조금 보탠 정도 수준이고요.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에는 2010년 초반에 일본변호사연합회의 강제동원 피해자를 오 래도록 지원하는 변호사님들의 활동을 함께 이어받아서 우리 사회에서도 강제동원 피해 자의 명예 회복과 전범기업이나 일본에 대한 올바른 배상청구의 기반을 좀 마련해야겠다 는 취지에서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그 후에 여러 가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이 되고 또 정당한 사과 요구와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서 제가 좀 의미를 깊게 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그동안 사회적약자의 권리 보장 그리고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이끌어 내신 점 높게 평가합니다. 감사 원장으로 일하시게 돼도 사회적약자 보호와 정의 구현에 대한 열정을 잊지 않고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감사원 문제로 돌아가서요 운영쇄신TF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요. 그 어처구니없 는 행태의 중심에 유병호 전 사무총장, 현 감사위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유병호 한 사람이 조직을 좌지우지하며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에 대한 보복 감사, 서해 감사, 월성 원전 감사, 김건희 관저 의혹 감사 등에서 지시와 압력으로 무리해서 처리하거나 무마했 던 사실들이 이번에 TF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유병호는 정상우 사무총장 취임에 엿을 보내고 쇄신TF 조사를 거부하면서 고함을 치고 쇄신TF 활동을 문제 삼아 감사원장권한대행과 사무총장 을 감찰실에 신고하는 등 상식에 반하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또한 유병호는 지난 2년 간 감사원에서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수령하고 심지어 원장보다도 2배 많은 특활비를 썼으면서 영수증 하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님, 이런 사람이 감사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국민들이 감사원을 신뢰하시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밝혀진, 특히 이 쇄신TF에서 밝혀진 많은 불법·부당행위에 대 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시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 취 하시겠습니까?
후보자님께서 그동안 사회적약자의 권리 보장 그리고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이끌어 내신 점 높게 평가합니다. 감사 원장으로 일하시게 돼도 사회적약자 보호와 정의 구현에 대한 열정을 잊지 않고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감사원 문제로 돌아가서요 운영쇄신TF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요. 그 어처구니없 는 행태의 중심에 유병호 전 사무총장, 현 감사위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유병호 한 사람이 조직을 좌지우지하며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에 대한 보복 감사, 서해 감사, 월성 원전 감사, 김건희 관저 의혹 감사 등에서 지시와 압력으로 무리해서 처리하거나 무마했 던 사실들이 이번에 TF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유병호는 정상우 사무총장 취임에 엿을 보내고 쇄신TF 조사를 거부하면서 고함을 치고 쇄신TF 활동을 문제 삼아 감사원장권한대행과 사무총장 을 감찰실에 신고하는 등 상식에 반하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또한 유병호는 지난 2년 간 감사원에서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수령하고 심지어 원장보다도 2배 많은 특활비를 썼으면서 영수증 하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님, 이런 사람이 감사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국민들이 감사원을 신뢰하시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밝혀진, 특히 이 쇄신TF에서 밝혀진 많은 불법·부당행위에 대 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시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 취 하시겠습니까?
운영쇄신TF에서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으로 감사원에서도 감찰 부서의 활동이 이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장이 된다고 하면 관련 내용을 좀 상세하고 정확하게 파 악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쇄신TF에서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으로 감사원에서도 감찰 부서의 활동이 이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장이 된다고 하면 관련 내용을 좀 상세하고 정확하게 파 악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이런 문제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KBS 정연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55 주 사장에 대한 표적감사가 이루어졌으나 후에 사법부의 무죄판결을 받고 표적감사의 대 표적인 사례로 평가된 일도 있고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 시기별로 결과가 달라 정권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통제 대상인 행정부 내에 감사원을 소속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 국회 소속으로 두거나 독립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 고요. 또 회계감사와 직무감찰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감사원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 고 직무감찰이 사실상 표적감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직무감찰을 감사원의 직무에서 제외하거나 주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에 대한 감사 금지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내용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이런 문제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KBS 정연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55 주 사장에 대한 표적감사가 이루어졌으나 후에 사법부의 무죄판결을 받고 표적감사의 대 표적인 사례로 평가된 일도 있고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 시기별로 결과가 달라 정권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통제 대상인 행정부 내에 감사원을 소속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 국회 소속으로 두거나 독립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 고요. 또 회계감사와 직무감찰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감사원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 고 직무감찰이 사실상 표적감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직무감찰을 감사원의 직무에서 제외하거나 주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에 대한 감사 금지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내용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정책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책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원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감사원 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개혁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지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원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감사원 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개혁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지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 그 취지를 잘 이해를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어떤 부분은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입법정책적으로 정 해져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 과정마다 신중하게 판단해서 감사원이 의 견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혁 방안은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서 국 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통제를 보다 강화해야 되겠다,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실질화하고 또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을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내부 감찰기구의 개편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감사의 방법도 책임 추궁 식 과도한 정책감사를 통해서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성과평가 중심의 감 사로 전환을 해서 국민 체감형 또 문제를 해결하는 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다 공직사 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인권 친화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말씀드렸는데 거듭 그 약속을 잘 실행하겠다고 말씀드리 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그 취지를 잘 이해를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어떤 부분은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입법정책적으로 정 해져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 과정마다 신중하게 판단해서 감사원이 의 견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혁 방안은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서 국 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통제를 보다 강화해야 되겠다,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실질화하고 또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을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내부 감찰기구의 개편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감사의 방법도 책임 추궁 식 과도한 정책감사를 통해서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성과평가 중심의 감 사로 전환을 해서 국민 체감형 또 문제를 해결하는 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다 공직사 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인권 친화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말씀드렸는데 거듭 그 약속을 잘 실행하겠다고 말씀드리 겠습니다.
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후보자님께서 미담으로 자랑할 만한 것 있으면 자료제출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좀 겸연쩍으시면 자료제출하면 제가 보고 판단하고 ‘아, 그렇구나. 훌륭한 분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보고서 역시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챗GPT한 테 물어보니까 있는데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제출했는데 여기에 보면 요약보고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관에서 했고 또 백서는 백서 발간 소위원회가 여성환경연대 대표로 이렇게 발간을 했어요. 56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그러면 후보자는 어떤 역할을 했나 제가 이 안에 살펴보니까 이 짧은 시간에는 사실 다 모르겠습니다. 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있는데 후 보자인지 아닌지 저는 식별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역할을 했다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주식 관련해서도 의혹을 가지면 해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 주식을 언제 처음 취득했고 몇 주를 취득했는데, 지금 나온 것은 랩으로 했 다 그것뿐이잖아요. 이것은 현재 상태밖에 확인을 못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KB증권에 보니까 2022년인가 그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2014년부터 1년 동안 활동하 는 기간은 과연 했나 안 했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 요구가 부당합니까?
후보자님,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후보자님께서 미담으로 자랑할 만한 것 있으면 자료제출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좀 겸연쩍으시면 자료제출하면 제가 보고 판단하고 ‘아, 그렇구나. 훌륭한 분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보고서 역시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챗GPT한 테 물어보니까 있는데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제출했는데 여기에 보면 요약보고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관에서 했고 또 백서는 백서 발간 소위원회가 여성환경연대 대표로 이렇게 발간을 했어요. 56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그러면 후보자는 어떤 역할을 했나 제가 이 안에 살펴보니까 이 짧은 시간에는 사실 다 모르겠습니다. 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있는데 후 보자인지 아닌지 저는 식별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역할을 했다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주식 관련해서도 의혹을 가지면 해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 주식을 언제 처음 취득했고 몇 주를 취득했는데, 지금 나온 것은 랩으로 했 다 그것뿐이잖아요. 이것은 현재 상태밖에 확인을 못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KB증권에 보니까 2022년인가 그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2014년부터 1년 동안 활동하 는 기간은 과연 했나 안 했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 요구가 부당합니까?
위원님으로서는 요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으로서는 요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할 때 그 정도 요구를 하는 건 맞지요?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할 때 그 정도 요구를 하는 건 맞지요?
그렇지만 거래내역, 제 기억으로는 SK하이닉스를 제 개인적 으로 거래한 적은 없고……
그렇지만 거래내역, 제 기억으로는 SK하이닉스를 제 개인적 으로 거래한 적은 없고……
그러니까 후보자를 신뢰하면 사실은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불신한다기보다 이러한 의혹이 있을 때는 확인을 해서 해소를 하는 게 국민들 볼 때도 저는 훨씬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에 우호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린 거 고요. 그다음 또 하나 자료 관련해서 정치후원금 관련해서도 내역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190 만 원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정치적 연관성 검증이 가능한 구체적인 수령자, 시기, 대상 이런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데 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정치후원금은 성향을 평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후보자께서 감사원장으로서 역할 하실 때 정치 편향적인가 아닌가 볼 수 있고, 그 부분을 정말로 제출해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감사원장으로 서 재직할 동안에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담보하냐 제가 질문드립니다. 제가 제출하지 않는 것 보니까 상당히 우리 국민의힘 쪽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 후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활동해 오신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냥 당당하게 하시면 되니까, 안 하니까 계속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질의를 후보자에게 특정 공직선거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에 참석한 적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없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후보자를 신뢰하면 사실은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불신한다기보다 이러한 의혹이 있을 때는 확인을 해서 해소를 하는 게 국민들 볼 때도 저는 훨씬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에 우호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린 거 고요. 그다음 또 하나 자료 관련해서 정치후원금 관련해서도 내역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190 만 원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정치적 연관성 검증이 가능한 구체적인 수령자, 시기, 대상 이런 것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데 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정치후원금은 성향을 평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후보자께서 감사원장으로서 역할 하실 때 정치 편향적인가 아닌가 볼 수 있고, 그 부분을 정말로 제출해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감사원장으로 서 재직할 동안에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담보하냐 제가 질문드립니다. 제가 제출하지 않는 것 보니까 상당히 우리 국민의힘 쪽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 후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활동해 오신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냥 당당하게 하시면 되니까, 안 하니까 계속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질의를 후보자에게 특정 공직선거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에 참석한 적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없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특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특정……
공직선거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실을 물었습니다.
공직선거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실을 물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을 듯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후보자 SNS가 지금은 비공개됐는데 제가 그 전에 확보한 자료 를 보면 참석한 게 있어요. 2010년에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 지방선거 선거사무소 개소식 에 참석했어요. 후보자께서 그 사실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후보자 SNS가 지금은 비공개됐는데 제가 그 전에 확보한 자료 를 보면 참석한 게 있어요. 2010년에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 지방선거 선거사무소 개소식 에 참석했어요. 후보자께서 그 사실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맞습니까?
예, 제가 올린 게 맞습니다.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57
예, 제가 올린 게 맞습니다.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57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은 비공개 처리하니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감사원장은 공직사회 전반의 허위 보고, 자료 은폐, 사실 왜곡을 가장 엄정하게 지적해 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본인은 정치적 중립성과 직결되는 사안에서 허위 또는 불완전한 서면답변을 제출했고 방금 질의에도 그런 적 없다고 했는데 제가 보여 드 리니까 여전히 부인하기는 어렵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향후 감사원이 공직자들에게 요구하는 진실성과 투명성을 신뢰할 수 있 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은 비공개 처리하니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감사원장은 공직사회 전반의 허위 보고, 자료 은폐, 사실 왜곡을 가장 엄정하게 지적해 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본인은 정치적 중립성과 직결되는 사안에서 허위 또는 불완전한 서면답변을 제출했고 방금 질의에도 그런 적 없다고 했는데 제가 보여 드 리니까 여전히 부인하기는 어렵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향후 감사원이 공직자들에게 요구하는 진실성과 투명성을 신뢰할 수 있 겠습니까?
김승환 교육감은 저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활동을 같이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저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활동을 같이했습니다.
그런 것 설명하시면 돼요. 허위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 설명하시면 돼요. 허위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 인연 때문에 위원장님을 모시고 찾아갔었던 것 같 아서, 제가 무슨 공직선거자후보 응원과 지원 차원에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제 기억에 서는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그 인연 때문에 위원장님을 모시고 찾아갔었던 것 같 아서, 제가 무슨 공직선거자후보 응원과 지원 차원에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제 기억에 서는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후보자가 SNS에 그런 기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비공개했지만요. 그리고 정치후원금 상세내역 역시 특정 정치인·정당과의 관계, 선거 국면에서의 정치적 행보, 향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치권력과의 이해충돌 가 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검증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아요. 그리 고 허위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과거 활동들이 미담 사례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도 있어요.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변이 공익적 활동으로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반대, 사드 설치 반대, 북한 인권 침묵, 나아가서는 광우병 사태 동 조…… 저도 1분 더 주세요. 광우병 사태 동조,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고래를 청구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KTX 개통 당시 천성산 도롱뇽을 원고로 천성산 터널공사 중지 가 처분신청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상당히 갈등 국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적으로는 상당한 예산 낭비가 되었고 국익에 많은 손해가 있기도 했어요. 잘한 일이 있 는 반면에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위험한 주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원은 국가안보와 국가기관에 관련된 감사도 수행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민변이 주장하는 국가안보 관련 사안에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변은 국 가보안법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는데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의하십니 까?
후보자가 SNS에 그런 기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비공개했지만요. 그리고 정치후원금 상세내역 역시 특정 정치인·정당과의 관계, 선거 국면에서의 정치적 행보, 향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치권력과의 이해충돌 가 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검증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아요. 그리 고 허위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과거 활동들이 미담 사례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도 있어요.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변이 공익적 활동으로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반대, 사드 설치 반대, 북한 인권 침묵, 나아가서는 광우병 사태 동 조…… 저도 1분 더 주세요. 광우병 사태 동조,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고래를 청구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KTX 개통 당시 천성산 도롱뇽을 원고로 천성산 터널공사 중지 가 처분신청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상당히 갈등 국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적으로는 상당한 예산 낭비가 되었고 국익에 많은 손해가 있기도 했어요. 잘한 일이 있 는 반면에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위험한 주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원은 국가안보와 국가기관에 관련된 감사도 수행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민변이 주장하는 국가안보 관련 사안에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변은 국 가보안법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는데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의하십니 까?
후보자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8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후보자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8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우 리는 분단국가입니다. 그건 말씀하셔야지요.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우 리는 분단국가입니다. 그건 말씀하셔야지요.
후보자로서는, 입법정책의 문제고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와 논 의를 거쳐서 그 입법의 방향이 결정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로서는, 입법정책의 문제고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와 논 의를 거쳐서 그 입법의 방향이 결정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로서의 입장은, 개인으로서 입장은 말씀 못 합니까?
후보자로서의 입장은, 개인으로서 입장은 말씀 못 합니까?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소신과 양심보다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자각하면서 절대 치우치 지 않고 중용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 나갈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소신과 양심보다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자각하면서 절대 치우치 지 않고 중용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 나갈 것입니다.
잘 지켜 주십시오. 그게 헌법 7조 1항입니다. 그렇지요?
잘 지켜 주십시오. 그게 헌법 7조 1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
후보자님, 2020년 이후에 3개년에 걸쳐서 정치후원금 내셨지요?
후보자님, 2020년 이후에 3개년에 걸쳐서 정치후원금 내셨지요?
저는 5년 동안 냈다라고 했는데 3개년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 르겠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냈다라고 했는데 3개년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 르겠습니다.
지금 청문 자료에 보면 총 얼마 내신 걸로 아까 답변을, 답변하는 것 하고 약간 달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청문 자료에 보면 총 얼마 내신 걸로 아까 답변을, 답변하는 것 하고 약간 달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린 게 한 490만 원이었고……
제가 답변드린 게 한 490만 원이었고……
490만 원 맞습니다.
490만 원 맞습니다.
그중에 300만 원이 중앙선관위에 기탁했고 190만 원이 소액 후원을 친분이 있는 의원님……
그중에 300만 원이 중앙선관위에 기탁했고 190만 원이 소액 후원을 친분이 있는 의원님……
정리를 해 드리면 20년에는 130만 원, 21년에는 300만 원, 22년에는 6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연말정산 내역에서 확인한 내 용입니다.
정리를 해 드리면 20년에는 130만 원, 21년에는 300만 원, 22년에는 6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연말정산 내역에서 확인한 내 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중에서 21년 300만 원은 중앙선관위에 특정 정당을 정하지는 않고 그냥 기탁하신 거라는……
그중에서 21년 300만 원은 중앙선관위에 특정 정당을 정하지는 않고 그냥 기탁하신 거라는……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상세히, 자세히 기억한다는 것 이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상세히, 자세히 기억한다는 것 이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 사전에 감사원의 AI 디지털교과서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여쭈어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감사원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총 6건의 위법 또 부 당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이렇게 감사원이 지적한 6건 에 대해서 실제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께 사전에 감사원의 AI 디지털교과서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여쭈어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감사원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총 6건의 위법 또 부 당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이렇게 감사원이 지적한 6건 에 대해서 실제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객관적인 사실과 경위에 있어서 조금 서둘러서 했고 그래서 교육 현장에 혼란을 빚었고 활용도가 대단히 낮다, 이런 결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59 과를 국민들께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객관적인 사실과 경위에 있어서 조금 서둘러서 했고 그래서 교육 현장에 혼란을 빚었고 활용도가 대단히 낮다, 이런 결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59 과를 국민들께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가 이주호 장관이 취임하면서 도 입을 지시한 것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 9월 29일에 이주호 장관은 후보자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서 ‘AIDT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11월 취임 2~3일 전에는 측근인 한국교육개 발원 박 모 씨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AIDT 도입할 거니까 교육부가 미리 준비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요. 취임과 동시에 그 박 모 씨를 본인의 부총리 자문관으로 임명을 하고 ‘AIDT 도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취임 후에는 ‘최대한 빠 른 시일 내에 AIDT를 도입하라’ 이렇게 지시하고 매주 회의를 열어서 진행 상황을 점검 을 했다고 하는데요. 후보자님, 이렇게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된 정책 추진이 민주적인 행정절차에 부합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가 이주호 장관이 취임하면서 도 입을 지시한 것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 9월 29일에 이주호 장관은 후보자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서 ‘AIDT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11월 취임 2~3일 전에는 측근인 한국교육개 발원 박 모 씨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AIDT 도입할 거니까 교육부가 미리 준비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요. 취임과 동시에 그 박 모 씨를 본인의 부총리 자문관으로 임명을 하고 ‘AIDT 도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취임 후에는 ‘최대한 빠 른 시일 내에 AIDT를 도입하라’ 이렇게 지시하고 매주 회의를 열어서 진행 상황을 점검 을 했다고 하는데요. 후보자님, 이렇게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된 정책 추진이 민주적인 행정절차에 부합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정책이 수립되는 게 옳다 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정책이 수립되는 게 옳다 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교육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이 교과서가 주요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어떤 의견 수렴도 없이 교육부장관만의 결 정으로 강행이 되었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이 정책 실패의 결과가 얼 마나 심각한지 한번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올해 AIDT를 선정한 학교가 34.2%인데 이 중에 평균 60%의 학생이 단 한 번도 접속 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일 이상 활용한 학생은 8.1%에 불과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1학기에만 405억 원의 구독료를 지금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의무 도입이 강행이 되었다면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이 구독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2025년에 3361억 원, 또 과목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2028년에는 1조 732억 원의 구독료가 투입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감사원장후보자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국가 세금 낭비가 아니라고 보십 니까?
예.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교육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이 교과서가 주요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어떤 의견 수렴도 없이 교육부장관만의 결 정으로 강행이 되었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이 정책 실패의 결과가 얼 마나 심각한지 한번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올해 AIDT를 선정한 학교가 34.2%인데 이 중에 평균 60%의 학생이 단 한 번도 접속 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일 이상 활용한 학생은 8.1%에 불과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1학기에만 405억 원의 구독료를 지금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의무 도입이 강행이 되었다면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이 구독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2025년에 3361억 원, 또 과목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2028년에는 1조 732억 원의 구독료가 투입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감사원장후보자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국가 세금 낭비가 아니라고 보십 니까?
하여튼 활용도나 또 기술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혼란 을 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활용도나 또 기술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혼란 을 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원이 6건의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도 개인에 대한 징계 요구 없이 기관에만 주의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징계도 없었습니다. 후보자님, 이 AIDT는 이주호 장관의 일방적인 지시로 추진이 되었고 의견 수렴 또 시 범 운영 등 필수 절차가 생략되었고요. 정말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되었고 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AI 기능이 없는 이 AIDT를 교사 연수한다고 3800억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감사원이 6건의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도 개인에 대한 징계 요구 없이 기관에만 주의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징계도 없었습니다. 후보자님, 이 AIDT는 이주호 장관의 일방적인 지시로 추진이 되었고 의견 수렴 또 시 범 운영 등 필수 절차가 생략되었고요. 정말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되었고 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AI 기능이 없는 이 AIDT를 교사 연수한다고 3800억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면서 다시 한번 사 안을 잘 살펴보면서 국가 예산의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 경위를 살 피고 그런 것들을 시정하는 것을 고민해야겠다 이런 원론 수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원장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면서 다시 한번 사 안을 잘 살펴보면서 국가 예산의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 경위를 살 피고 그런 것들을 시정하는 것을 고민해야겠다 이런 원론 수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원이 지난 8월과 12월에 정책감사가 공직사회를 경직시킨다 이런 60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이유로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고 저도 원칙에 동의를 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수행 한 일들이 사후에 공무원들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게 될 경우에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감사원은 그 예시로 AI 디지털교과서 감사와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 한 감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AIDT 사안에서 보듯이 책임 없는 행정이 오히려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더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의대 증원 감사는 아직 전체 감사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11월에 발표된 감 사보고서는 의대 정원 증원 또 배정에 관한 두 가지 사안만 우선 처리한 것이고요. 이렇 게 의대 증원의 심각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받은 전체 피해는 그 규모를 수치로 우리가 따져 보기 어려울 정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 았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책임에 대해서 추궁받지 않는다. 그러면 공직 자들이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할 유인이 되겠습니까?
감사원이 지난 8월과 12월에 정책감사가 공직사회를 경직시킨다 이런 60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이유로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고 저도 원칙에 동의를 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수행 한 일들이 사후에 공무원들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게 될 경우에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감사원은 그 예시로 AI 디지털교과서 감사와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 한 감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AIDT 사안에서 보듯이 책임 없는 행정이 오히려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더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의대 증원 감사는 아직 전체 감사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11월에 발표된 감 사보고서는 의대 정원 증원 또 배정에 관한 두 가지 사안만 우선 처리한 것이고요. 이렇 게 의대 증원의 심각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받은 전체 피해는 그 규모를 수치로 우리가 따져 보기 어려울 정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 았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책임에 대해서 추궁받지 않는다. 그러면 공직 자들이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할 유인이 되겠습니까?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부패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호하게 대처하고 또 정책집행의 과정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회계와 직무가 다 결합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계에 낭비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변 상 판정이라든가 변상 결정을 통해서도 국고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 문에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사안을 잘 살펴 가면서 말씀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부패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호하게 대처하고 또 정책집행의 과정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회계와 직무가 다 결합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계에 낭비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변 상 판정이라든가 변상 결정을 통해서도 국고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 문에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사안을 잘 살펴 가면서 말씀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97조 또 감사원법 제20조는 감사원에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 무를 감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사무가 다 정책을 통해 수행되잖아 요. 그러니까 정책감사는 감사원의 아주 중요한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DT나 의대 증원 사안처럼 중대적인,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 또 막대한 예산 낭 비가 발생한 경우 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그렇게 운영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아듣 겠습니다. 저도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공직사회 경직 문제, 책임행정은 이 원칙이 잘 조화가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AIDT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묻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만 더 화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에듀테크 기업들의 시험장이 되게 해야’라고 나와 있지요. 이게 이주호 전 장 관이 장관이 되기 전에 언론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한국의 에듀테크 기업이 훌륭한 AI 개인 교사를 생산하려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야 되고, 그러나 한국의 에듀테크 기업이 국내 학교와 대학을 테스트베드로 충분히 경험을 쌓을 수 없다는 것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런 칼럼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주호 전 장관은 본인의 소신과 맹신을 이루기 위해서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공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저는 AIDT는 이주호 전 장관의 사익 추구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장관을 비롯해서 아무도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고 이주호 장관 그리고 핵심적으로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61 관여했던 사람 대부분 지금 다 공직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책임질 사람도 징계받을 사 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습니다. 정책 실패의 결과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취임하신다면 AIDT 감사 결과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전 장관이나 전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시겠습니 까?
헌법 제97조 또 감사원법 제20조는 감사원에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 무를 감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사무가 다 정책을 통해 수행되잖아 요. 그러니까 정책감사는 감사원의 아주 중요한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DT나 의대 증원 사안처럼 중대적인,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 또 막대한 예산 낭 비가 발생한 경우 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그렇게 운영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아듣 겠습니다. 저도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공직사회 경직 문제, 책임행정은 이 원칙이 잘 조화가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AIDT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묻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만 더 화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에듀테크 기업들의 시험장이 되게 해야’라고 나와 있지요. 이게 이주호 전 장 관이 장관이 되기 전에 언론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한국의 에듀테크 기업이 훌륭한 AI 개인 교사를 생산하려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야 되고, 그러나 한국의 에듀테크 기업이 국내 학교와 대학을 테스트베드로 충분히 경험을 쌓을 수 없다는 것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런 칼럼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주호 전 장관은 본인의 소신과 맹신을 이루기 위해서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공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저는 AIDT는 이주호 전 장관의 사익 추구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장관을 비롯해서 아무도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고 이주호 장관 그리고 핵심적으로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61 관여했던 사람 대부분 지금 다 공직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책임질 사람도 징계받을 사 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습니다. 정책 실패의 결과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취임하신다면 AIDT 감사 결과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전 장관이나 전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시겠습니 까?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관련 내용을 잘 살펴서 필요한 대책이 있겠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관련 내용을 잘 살펴서 필요한 대책이 있겠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국민들은 공직자의 이런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 어 주는 감사원을 원합니다. 국민께서 원하시는 이 기대에 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들은 공직자의 이런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 어 주는 감사원을 원합니다. 국민께서 원하시는 이 기대에 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유념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후보님, 제가 1차 질의에서 외관상 보이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신뢰할 수 있는 감사원의 중립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재된 정치적인 중립성의 위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작년 말에 이 칼럼을 쓰셨지요? ‘12·3 내란 사태의 함 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칼럼을 쓰신 바가 있고 제가 이것 굉장히 꼼꼼히 읽고 저도 역시 동의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쓰신 바를 보면 ‘형법 제91조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 고 있고 여기에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모두 망라하는 것 입니다. 그렇지요?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후보님, 제가 1차 질의에서 외관상 보이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신뢰할 수 있는 감사원의 중립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재된 정치적인 중립성의 위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작년 말에 이 칼럼을 쓰셨지요? ‘12·3 내란 사태의 함 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칼럼을 쓰신 바가 있고 제가 이것 굉장히 꼼꼼히 읽고 저도 역시 동의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쓰신 바를 보면 ‘형법 제91조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 고 있고 여기에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모두 망라하는 것 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정치적 반대파들을 반드시 척결하고 독재를 감행 하려 한 범죄행위로 12·3 계엄을 규정하셨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복수정당제하에서 야당 보호가 핵심 요소 중 하나다라고도 기술하셨습니다. 지금도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정치적 반대파들을 반드시 척결하고 독재를 감행 하려 한 범죄행위로 12·3 계엄을 규정하셨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복수정당제하에서 야당 보호가 핵심 요소 중 하나다라고도 기술하셨습니다. 지금도 동의하시지요?
예.
예.
그러면서 인용하신 것이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의 ‘어떻게 민 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 책을 인용하셨는데 여기서 ‘잠재적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네 62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가지 경고신호로서 말과 행동에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고 정치적 경쟁자의 존재를 부 인하고 특히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정치적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이 있 다. 그래서 시종일관 전 대통령은 잠재적 독재자의 성향을 드러내며 끝내 내란을 일으켰 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인용하신 것이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의 ‘어떻게 민 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 책을 인용하셨는데 여기서 ‘잠재적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네 62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가지 경고신호로서 말과 행동에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고 정치적 경쟁자의 존재를 부 인하고 특히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정치적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이 있 다. 그래서 시종일관 전 대통령은 잠재적 독재자의 성향을 드러내며 끝내 내란을 일으켰 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때 제가 그렇게 썼고 그게 제가 연구했던 결론입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썼고 그게 제가 연구했던 결론입니다.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소신껏 의견을 밝히셨다고 저는 생각 을 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밝히신 그 소신은 다른 나라에도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라면요. 그런가요?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소신껏 의견을 밝히셨다고 저는 생각 을 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밝히신 그 소신은 다른 나라에도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라면요. 그런가요?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보편적인……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보편적인……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동의하시지요?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에서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 어떠한 층 위를 상정하고 거기에 어떠한 층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삼권분립에 부합하 는 것입니까, 위배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나라에서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 어떠한 층 위를 상정하고 거기에 어떠한 층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삼권분립에 부합하 는 것입니까, 위배되는 것입니까?
층위가 있다는 것의 의미를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층위가 있다는 것의 의미를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입법·행정·사법의 헌법상 삼권에 대해 권력에 서열이 있다고 하거나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으로 서열을 나누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 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를 들어 입법·행정·사법의 헌법상 삼권에 대해 권력에 서열이 있다고 하거나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으로 서열을 나누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 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수직적으로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하 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수직적으로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하 는……
정확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권분립에 위배됩니까, 부합합니까?
정확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권분립에 위배됩니까, 부합합니까?
권한 위임 관계가 있고 수평적으로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몇 가지 제도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권한 위임 관계가 있고 수평적으로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몇 가지 제도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감사원은 삼권과 별개로 독립적인 위치를 유지해야 하지요.
감사원은 삼권과 별개로 독립적인 위치를 유지해야 하지요.
예, 독립적인 지위에서……
예, 독립적인 지위에서……
그러나 지금은 임명의 과정이나 혹은 임기에 있어서 행정부로부터 완벽 하게 독립적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그러나 지금은 임명의 과정이나 혹은 임기에 있어서 행정부로부터 완벽 하게 독립적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예, 헌법적 한계가 설정돼 있습니다.
예, 헌법적 한계가 설정돼 있습니다.
있지요? 그렇다면 아까 4항에서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정치적 반대자 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또한 잠재적 독재의 논리로서 근거화될 수가 있을 것 같은 데 그렇다면 어떠한 언론이나 개인이 본인의 자유 의지나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혹시라도 막아 세울 수 있을 만한 소지가 혹은 우려가 제기되는 법안을 만일 밀어붙이게 된다면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된 잠재적 독재자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지요? 그렇다면 아까 4항에서 언론의 자유를 포함하여 정치적 반대자 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또한 잠재적 독재의 논리로서 근거화될 수가 있을 것 같은 데 그렇다면 어떠한 언론이나 개인이 본인의 자유 의지나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혹시라도 막아 세울 수 있을 만한 소지가 혹은 우려가 제기되는 법안을 만일 밀어붙이게 된다면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된 잠재적 독재자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감사원장후보자로서……
감사원장후보자로서……
이건 감사원장후보자로서 여쭙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감사원장후보자로서 여쭙는 게 아닙니다.
정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평가한다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63
정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평가한다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63
제가 만일 후보님께서 감사원 내부에 지속적으로 계셨거나 혹은 계속 공직에 계시면서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을 안 하셨던 분이었으면 이 질문을 안 드렸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으로서 공직에 들어오시기 전에 어떠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젠더에 관한 후보님의 입장을 전적으 로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누가 봐도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장이라는 포지션에 대해 전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후보님의 행보가 지금까지 그래 오셨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혹은 생각하지 않지만 나의 개인적인 의견과 다르게 감사원장으로서 의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발언을 하셔야 국민들이 신뢰하실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답변 을 회피하시는 방법이면 검증이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후보님께서 굉장히 훌륭한 일 많이 하셨던 것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청렴하게 살 아오려고 노력하셨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환경운동 하셨을 때도 신고리 4호기에서 조건부 찬성하시고 신한울 1호기에서는 반대하셨던 그 근거도 다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과는 별개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을 하실 수 있는 분일 거라고 믿고 사실은 청문회에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일부러 드렸습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중립을 국민들께 보여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것에는 어떤 것도 후보 입장이라는 것으로 다 회피를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의문이 해소가 되겠는가 하는 생 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드릴 때 감사원장 왜 하고 싶으시냐고 질문을 드렸지요?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감사원장은 그리고 감사원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기관이라고 저 는 생각합니다.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기관이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특히 답변을 안 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후보님 께서는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더 위험한 것은 여당의 질문을 보면 시키고 싶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양측 진영이 전쟁할 때 중간에 야전병원이 있지요. 아까 민변을 민생의 등불이라고 하 셨는데 만약에 그 야전병원에 있는 의사가 어떤 진영, 어떤 국가에서 와도 대개는 믿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쪽 진영에서 횃불을 들던 사람이 야전병원으로 와서 반대 진영 의 환자로서 죽어 나가면 그 병원은 믿을 수 없지요. 치료의 장소가 아니라 학살의 장소 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장에게 밖에서 누가 보더라도 의심의 여 지 없는 중립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답변하지 못하신 부분들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것 있으세요?
제가 만일 후보님께서 감사원 내부에 지속적으로 계셨거나 혹은 계속 공직에 계시면서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을 안 하셨던 분이었으면 이 질문을 안 드렸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으로서 공직에 들어오시기 전에 어떠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젠더에 관한 후보님의 입장을 전적으 로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누가 봐도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장이라는 포지션에 대해 전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후보님의 행보가 지금까지 그래 오셨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혹은 생각하지 않지만 나의 개인적인 의견과 다르게 감사원장으로서 의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발언을 하셔야 국민들이 신뢰하실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답변 을 회피하시는 방법이면 검증이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후보님께서 굉장히 훌륭한 일 많이 하셨던 것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청렴하게 살 아오려고 노력하셨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환경운동 하셨을 때도 신고리 4호기에서 조건부 찬성하시고 신한울 1호기에서는 반대하셨던 그 근거도 다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과는 별개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을 하실 수 있는 분일 거라고 믿고 사실은 청문회에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일부러 드렸습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중립을 국민들께 보여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것에는 어떤 것도 후보 입장이라는 것으로 다 회피를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의문이 해소가 되겠는가 하는 생 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드릴 때 감사원장 왜 하고 싶으시냐고 질문을 드렸지요?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감사원장은 그리고 감사원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기관이라고 저 는 생각합니다.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기관이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특히 답변을 안 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후보님 께서는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더 위험한 것은 여당의 질문을 보면 시키고 싶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양측 진영이 전쟁할 때 중간에 야전병원이 있지요. 아까 민변을 민생의 등불이라고 하 셨는데 만약에 그 야전병원에 있는 의사가 어떤 진영, 어떤 국가에서 와도 대개는 믿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쪽 진영에서 횃불을 들던 사람이 야전병원으로 와서 반대 진영 의 환자로서 죽어 나가면 그 병원은 믿을 수 없지요. 치료의 장소가 아니라 학살의 장소 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장에게 밖에서 누가 보더라도 의심의 여 지 없는 중립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답변하지 못하신 부분들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것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의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공감 을 합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깨지기 쉬운 제도일 수가 있다라는 생 각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시민들의 참여와 또 각 권력기관 마다 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잘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이 원론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런 원칙에서 감사원장이 된다고 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 이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지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위원님 말씀의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공감 을 합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깨지기 쉬운 제도일 수가 있다라는 생 각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시민들의 참여와 또 각 권력기관 마다 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잘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이 원론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런 원칙에서 감사원장이 된다고 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 이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지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원칙에 다 동의하고 또 사인으로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후보자께 질문되는 내용이 특정 정당에서 나온 법안이거나 특정 정 치인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평가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은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답 변하기는 어려운 말씀이지요. 후보자님 말씀이 그런 취지시잖아요?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원칙에 다 동의하고 또 사인으로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후보자께 질문되는 내용이 특정 정당에서 나온 법안이거나 특정 정 치인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평가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은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답 변하기는 어려운 말씀이지요. 후보자님 말씀이 그런 취지시잖아요?
후보자의 지위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자의 지위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요. 금방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그게 당연히 하나하나 다 따져 보면 어느 당에서 추진한 정책, 법안 또 어느 정치인 누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 여기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에 답을 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지금 후보 자께서 답하기 적절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도 맞지 않고.
그럼요. 금방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그게 당연히 하나하나 다 따져 보면 어느 당에서 추진한 정책, 법안 또 어느 정치인 누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 여기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에 답을 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지금 후보 자께서 답하기 적절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도 맞지 않고.
이 위원님께서 그런 전제로 제게 질문을 하셨는지는 제가 잘 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가정적으로 질문을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적인 어떤 논의 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그런 전제로 제게 질문을 하셨는지는 제가 잘 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가정적으로 질문을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적인 어떤 논의 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냥 그게 말씀 나온 내용이 선출된 권력이냐 아니면 선출되지 않 은 권력이냐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언론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데 대한 답을 후 보자께서 그게 옳다, 맞다, 내 신념에 안 맞는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 절하지 않지요. 헌법에 보면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해서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고 감사원법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규정돼 있어요. 그렇지요?
아니, 그냥 그게 말씀 나온 내용이 선출된 권력이냐 아니면 선출되지 않 은 권력이냐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언론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데 대한 답을 후 보자께서 그게 옳다, 맞다, 내 신념에 안 맞는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 절하지 않지요. 헌법에 보면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해서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고 감사원법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규정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예.
결국 감사원은 감사위원들의 합의체 기관이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결 정도 그렇게 나왔고. 그렇지요?
결국 감사원은 감사위원들의 합의체 기관이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결 정도 그렇게 나왔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원장하고 사무총장이 실질 적으로 다 운영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 이번에 지명되시면서 알지 않으셨나요? 깨닫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원장하고 사무총장이 실질 적으로 다 운영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 이번에 지명되시면서 알지 않으셨나요? 깨닫지 않으셨나요?
운영쇄신TF의 보고서 내용에 그러한 부분 언급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운영쇄신TF의 보고서 내용에 그러한 부분 언급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실질화하 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감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감사원장후보자님도 마찬가지로 거기 공감하시지요?
방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실질화하 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감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감사원장후보자님도 마찬가지로 거기 공감하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사실은 정치적 중립을 만드는 것도 감사위원회가 실질화됐을 때 정치적 중립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게 감사위원이 지명되면서 여러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감사위원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거기서 공개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65 을 결정하고 감사 결과도 확정하는 그 내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 적인 감사원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동의하시지요?
사실은 정치적 중립을 만드는 것도 감사위원회가 실질화됐을 때 정치적 중립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게 감사위원이 지명되면서 여러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감사위원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거기서 공개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65 을 결정하고 감사 결과도 확정하는 그 내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 적인 감사원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동의하시지요?
예. 그간 감사위원회가 위상을 확립해 왔고 그러기 위해서 노 력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대 변화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또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잘 확립하고 그것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간 감사위원회가 위상을 확립해 왔고 그러기 위해서 노 력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대 변화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또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잘 확립하고 그것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법에 따라서 원장하고 사무총장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헌법 에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이 규정한 그 취지,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 함해서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이건 합의체 기관이다’ 여기에 대한 취지하고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감사 내용 자체도 다 거기에 관련됐습니다. 월성원전 감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원장이 독자적으로, 이것 고발도 아니고 수사 참고자료 송부라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검찰에 기 록을 보내서 거기서 수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이게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안 될 거란 말이지요. 심지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노골적으로 여기서 이 비공개 결정을 무시하면서 공개를 해 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대변인도 이것이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것이 공개돼 버렸어요. 이 렇게 되니까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도 의심을 받게 되고 제 기능도 하지 않고, 원장과 사 무총장의 전횡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 감사원이 움직여야 되고 그 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감사원법에 따라서 원장하고 사무총장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헌법 에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이 규정한 그 취지,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 함해서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이건 합의체 기관이다’ 여기에 대한 취지하고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감사 내용 자체도 다 거기에 관련됐습니다. 월성원전 감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고발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원장이 독자적으로, 이것 고발도 아니고 수사 참고자료 송부라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검찰에 기 록을 보내서 거기서 수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이게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안 될 거란 말이지요. 심지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노골적으로 여기서 이 비공개 결정을 무시하면서 공개를 해 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대변인도 이것이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것이 공개돼 버렸어요. 이 렇게 되니까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도 의심을 받게 되고 제 기능도 하지 않고, 원장과 사 무총장의 전횡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 감사원이 움직여야 되고 그 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쇄신TF가 확인한 문제점들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위원회의 통제 또 감사위원회의 권한 확대가 감사원의 자정 기능을 강 화하는 데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까지의 어떤 상 황들에 대한 성찰과 점검을 통해서 개선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감사원 장이 된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살피면서 보다 더 내용을 충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쇄신TF가 확인한 문제점들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위원회의 통제 또 감사위원회의 권한 확대가 감사원의 자정 기능을 강 화하는 데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까지의 어떤 상 황들에 대한 성찰과 점검을 통해서 개선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감사원 장이 된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살피면서 보다 더 내용을 충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원장이 돼서 노력하는 것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걸 떠 나서 현재 감사원법까지도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 중심으로 감사원이 합의 체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원장이 돼서 노력하는 것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걸 떠 나서 현재 감사원법까지도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 중심으로 감사원이 합의 체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제도를 시행하 는 데 있어서,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그것대로 문제를 보강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제도를 시행하 는 데 있어서,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그것대로 문제를 보강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감사 대상을 정해 놓고 그 외에 필요 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감사를 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 이 현재 사무총장 지휘하에서 감사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감사 대상을 정해 놓고 그 외에 필요 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감사를 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 이 현재 사무총장 지휘하에서 감사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앞부분이 확실하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떤 66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사항을 감사할 것인지를 감사위원회가 기본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의 결정, 감사원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도 감사위원 회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익위원회 사건을 보면 그것도 주심 감사위원을 패싱한 상태에서 감사위원들 이 결재 안 한 상태에서 전산을 조작해 가지고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했단 말이지요. 이 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감사원법이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고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 앞부분이 확실하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떤 66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사항을 감사할 것인지를 감사위원회가 기본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의 결정, 감사원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도 감사위원 회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익위원회 사건을 보면 그것도 주심 감사위원을 패싱한 상태에서 감사위원들 이 결재 안 한 상태에서 전산을 조작해 가지고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했단 말이지요. 이 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감사원법이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고치셔야 되지 않겠나.
감사위원회 의결로 세워진 연간 감사계획에 없는 감사를 실 시함에 있어서는 감사원을 거치거나……
감사위원회 의결로 세워진 연간 감사계획에 없는 감사를 실 시함에 있어서는 감사원을 거치거나……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지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지요.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살펴보고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개선하고 또 내부 운영 규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규정을 개정하 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살펴보고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개선하고 또 내부 운영 규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규정을 개정하 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론적으로 감사원법까지도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에, 저의 의견에 후보 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론적으로 감사원법까지도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에, 저의 의견에 후보 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 살피도 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 살피도 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자꾸 민주당에서는 팩트를 말씀 안 하시는데 이게 우리 국민이, 특히 서해 공무 원이 실종되고 나서 38시간 동안이나 바다에서 계속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발 견한 거예요, 30시간 가까이 돼 가지고. 그런데 바로 구조를 하지 않고 밧줄에 매단 채로 바다 위에 계속 떠 있도록 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오는 건데요, 당시 북한군은 코로나가 북한으로 유입될까 봐 넘어오는 사람들은 다 사 살한다라고 딱 긴급 포고문까지 해 놓고 혹시 실종된 사람이 코로나라도 옮길까 봐 밧줄 에 매단 채로 바다 위에 뜬 상태로 놔둔 거예요. 이게 북한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인권도 지켜지지 않은 사건이고 우리 국민이 전혀 보호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을 건져 내서 구조를 하기는커녕 총으로 피살하고 시신까지 소각해 버린 사건이에 요. 이 사건에 저는 대한민국 정체성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감사에 어떻게, 무슨 편파 감사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그 38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67 에 대해서 한 번도 구조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해서 우리 국민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국민의 비판을 많이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정부는 국민보다 먼저 피살되고 시신까지 소 각됐다는 사실을 딱 알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취한 조치가 뭡니 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와 있어요. 피살·소각된 사실을 일단 국민들에게 알리지 말자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가 돼서 피살·소각과 관련된 정보 수백 건을, 정보 사이트에 저장 돼 있는 자료들을 싹 다 지우고 그다음에 갑자기 우리 국민을 수색하던 것을 멈추면 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피살된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실종된 국민을 찾는 것처럼 해경 배가 돌아다니면서 수색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 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유족을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우리 국민 이 억울하게 죽고 유족들이 지금 피눈물 흘리는 사건인데 대충 이렇게 국정원에서 고발 취소하고 감사원도 지금 고발 취소하라고 압박해서 될 일입니까? 자진 월북으로 그다음에 몰고 간 거예요, 사후적으로. 왜?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피살 했는데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라고 하면 뭐하니까 우리 국민한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요. 구명조끼를 발견했는데 그 실종된 어선에는 구명조끼에 전 부…… 구명조끼가 하나도 안 없어졌어요. 그런데 실종 당시에 발견된 것들을 전부 다 자료를 모아 보니까 한문으로 구명조끼에 써 있었던 거예요. 중국 어선 내지 북한군에서 그 구명조끼를 줬을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유가족들이 얘기하는 것 아 닙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회유하듯이 좀 조용히 있어 달라고 요구도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지나갔다라고 해서, 정부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우리 국민이 죽은 사건을 대충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감사원 감사 결과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이 18명의 감사관이 들어가서 열 심히 국가를 위해서 조사한 사건을 함부로 뒤집으면 안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다른 민 주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또 애매하게 얘기하잖아요. 후보자님이 한번 딱 대한민국 국가관을 토대로 해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자꾸 민주당에서는 팩트를 말씀 안 하시는데 이게 우리 국민이, 특히 서해 공무 원이 실종되고 나서 38시간 동안이나 바다에서 계속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발 견한 거예요, 30시간 가까이 돼 가지고. 그런데 바로 구조를 하지 않고 밧줄에 매단 채로 바다 위에 계속 떠 있도록 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오는 건데요, 당시 북한군은 코로나가 북한으로 유입될까 봐 넘어오는 사람들은 다 사 살한다라고 딱 긴급 포고문까지 해 놓고 혹시 실종된 사람이 코로나라도 옮길까 봐 밧줄 에 매단 채로 바다 위에 뜬 상태로 놔둔 거예요. 이게 북한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인권도 지켜지지 않은 사건이고 우리 국민이 전혀 보호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을 건져 내서 구조를 하기는커녕 총으로 피살하고 시신까지 소각해 버린 사건이에 요. 이 사건에 저는 대한민국 정체성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감사에 어떻게, 무슨 편파 감사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그 38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67 에 대해서 한 번도 구조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해서 우리 국민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국민의 비판을 많이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정부는 국민보다 먼저 피살되고 시신까지 소 각됐다는 사실을 딱 알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취한 조치가 뭡니 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와 있어요. 피살·소각된 사실을 일단 국민들에게 알리지 말자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가 돼서 피살·소각과 관련된 정보 수백 건을, 정보 사이트에 저장 돼 있는 자료들을 싹 다 지우고 그다음에 갑자기 우리 국민을 수색하던 것을 멈추면 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피살된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실종된 국민을 찾는 것처럼 해경 배가 돌아다니면서 수색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 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유족을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우리 국민 이 억울하게 죽고 유족들이 지금 피눈물 흘리는 사건인데 대충 이렇게 국정원에서 고발 취소하고 감사원도 지금 고발 취소하라고 압박해서 될 일입니까? 자진 월북으로 그다음에 몰고 간 거예요, 사후적으로. 왜?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피살 했는데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라고 하면 뭐하니까 우리 국민한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요. 구명조끼를 발견했는데 그 실종된 어선에는 구명조끼에 전 부…… 구명조끼가 하나도 안 없어졌어요. 그런데 실종 당시에 발견된 것들을 전부 다 자료를 모아 보니까 한문으로 구명조끼에 써 있었던 거예요. 중국 어선 내지 북한군에서 그 구명조끼를 줬을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유가족들이 얘기하는 것 아 닙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회유하듯이 좀 조용히 있어 달라고 요구도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지나갔다라고 해서, 정부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우리 국민이 죽은 사건을 대충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감사원 감사 결과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이 18명의 감사관이 들어가서 열 심히 국가를 위해서 조사한 사건을 함부로 뒤집으면 안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다른 민 주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또 애매하게 얘기하잖아요. 후보자님이 한번 딱 대한민국 국가관을 토대로 해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운영쇄신TF의 점검 대상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대상으로 삼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쇄신TF의 점검 대상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대상으로 삼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다른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찌 됐든 감사 가, 이 보도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얘기가 한두 해 있었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감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다른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찌 됐든 감사 가, 이 보도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얘기가 한두 해 있었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감사 결과가 번복된다고 하면 그것은 감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서 번복되어질 것 같고……
감사 결과가 번복된다고 하면 그것은 감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서 번복되어질 것 같고……
저는 지금 감사위원회 감사위원들도 이번 정부에서 임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도 다 뒤집고 다 반대 로 한다 그러면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누가 믿겠느냐 이런 원칙론을 얘기하는 것입니 다. 그러면 다음에 정권 바뀌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감사 결과 다 뒤집어도 되는 거예 68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요?
저는 지금 감사위원회 감사위원들도 이번 정부에서 임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도 다 뒤집고 다 반대 로 한다 그러면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누가 믿겠느냐 이런 원칙론을 얘기하는 것입니 다. 그러면 다음에 정권 바뀌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감사 결과 다 뒤집어도 되는 거예 68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요?
감사 결과가 그렇게 쉽게 뒤집어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결과가 그렇게 쉽게 뒤집어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한 것들 중에 팩트가 아닌 게 없어요. 지금 감사원 보도자료에 팩트로서 다 나왔던 것이고 그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도 이것은 부인 못 했던 사실들입 니다. 법리적으로 1심, 2심, 대법원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 사원이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그리고 감사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서 고발을 했으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원칙론을 고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가 말한 것들 중에 팩트가 아닌 게 없어요. 지금 감사원 보도자료에 팩트로서 다 나왔던 것이고 그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도 이것은 부인 못 했던 사실들입 니다. 법리적으로 1심, 2심, 대법원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 사원이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그리고 감사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서 고발을 했으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원칙론을 고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고요. 판결의 내용과 이유 또 그동안의 어떤 감사 과정과 결과를 제가 감사원장이 된다고 하면 잘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고요. 판결의 내용과 이유 또 그동안의 어떤 감사 과정과 결과를 제가 감사원장이 된다고 하면 잘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 신상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강남의 아파트값도 많이 오르고 실질적으로 전월세도 폭등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후보자가 아까 언뜻 말씀하셨지만 이 소유권이 장모에게 있기 때문에 8년 동안 전세금이 오르지 않은 상태로 5억이 유지됐고 사실은 원래 시세대로 올랐다라고 하 면 지금 9억 또는 10억이 돼야 되는 것은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국세청도 감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장후보자는 여느 공직자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되고 사실은 이번 지명이 없었다라고 하면 증 여세까지 납부할 생각은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상설하는 공직자 신분은 아니었지만 변호사였기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개인 신상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강남의 아파트값도 많이 오르고 실질적으로 전월세도 폭등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후보자가 아까 언뜻 말씀하셨지만 이 소유권이 장모에게 있기 때문에 8년 동안 전세금이 오르지 않은 상태로 5억이 유지됐고 사실은 원래 시세대로 올랐다라고 하 면 지금 9억 또는 10억이 돼야 되는 것은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국세청도 감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장후보자는 여느 공직자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되고 사실은 이번 지명이 없었다라고 하면 증 여세까지 납부할 생각은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상설하는 공직자 신분은 아니었지만 변호사였기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드 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드 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당시는 병세가 깊어 가는 저희 장인을 장모와 더불어서 돌봐 야 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장모의 아파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전에 살던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4억 2000이었는데 거기에 8000만 원을 더 보태서 5억 원으로 전세보증금을 설정했고 그 이후에는, 보통 전세보증 금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사정에 따라서 장기간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의 사정이……
당시는 병세가 깊어 가는 저희 장인을 장모와 더불어서 돌봐 야 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장모의 아파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전에 살던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4억 2000이었는데 거기에 8000만 원을 더 보태서 5억 원으로 전세보증금을 설정했고 그 이후에는, 보통 전세보증 금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사정에 따라서 장기간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의 사정이……
그렇게 변명할 문제는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변명할 문제는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니요, 저희들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갔는데 이번 과정을 돌아보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그런 어떤 증여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 맞겠다, 타 당하다 해서 제가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아니요, 저희들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갔는데 이번 과정을 돌아보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그런 어떤 증여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 맞겠다, 타 당하다 해서 제가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납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우자 소유의 오피스 텔이 있고 거기서는 임대료를 받는 것인데 여기 장모님이나 가족 입장에서 싼값에 전세 를 놓으면 그만큼 세금이 탈루되는 거지요. 그 점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69
그러니까 뒤늦게 납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우자 소유의 오피스 텔이 있고 거기서는 임대료를 받는 것인데 여기 장모님이나 가족 입장에서 싼값에 전세 를 놓으면 그만큼 세금이 탈루되는 거지요. 그 점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69
그 부분, 제가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것은 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제 공직자가 된다고 하면 더욱더 자신을 살펴 가면서 국민 눈높이를 벗어나지 않는 윤리적 행동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것은 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제 공직자가 된다고 하면 더욱더 자신을 살펴 가면서 국민 눈높이를 벗어나지 않는 윤리적 행동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님, 공직보다는 주로 외부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을 더 오래하 셨던 것 같습니다.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감사원장님, 공직보다는 주로 외부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을 더 오래하 셨던 것 같습니다.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나오지요. 국가기관의 권력은 저는 인사권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인 사권이 가장 무섭지요. 그렇습니다. 인사권과 감찰권 그리고 보직 인사, 승진 인사 등을 통해서 국가조직을 운영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이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더욱더 그러합니 다, 제 경험에 의하면.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과 그 측근들이 감사원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감찰권을 장악 하고 조직을 농단했습니다. 이번에 운영쇄신TF에서 나온 결과도 보면 유병호 총장이 한 사람을 찍어요. 특정 사람을 찍어서 감찰할 필요성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최재해 원장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 못 하겠다라고 했더니 물러났다가 나중에 감사원장이 지방 출장 가 있는 사이에 전화해서 그 해당자가 긴급하게 자료를 삭제하고 있으니 지금 감찰에 착 수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긴급 보고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려 5개월 동안 조사했 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또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직원들을 인사 조치합니다. 이 런 일이, 감찰권을 남용했던 일이 있습니다. 인사권 관련해서도 보면 특정 인사를 본인이 승진심사 대상자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 서 평가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진행했던 모 과장을 좌천성으로 인사 조치합니다. 사무총 장은 과장 및 4급 직무적성평가 시에 권한이 없어요, 평가의 권한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권을 통해서, 인사 라인을 통해서 인사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바꿉니 다. 그래서 16명이나 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 이번 TF 결과에 나왔다는 것은 보셨을 거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사무총장이 감사원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병 호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것이고요. 이 유병호 총장이 타이거라고 하는 자기 사 조직을 운영했어요. PPT 한번 띄워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타이거라는 조직을 보면―뒤에 계신 직원들은 볼 것도 없어요. 다 아시는 내용들일 테니까―자기들끼리 서열을 나눕니다. 주장하는 거지요. 찐타가 있어요, 진짜 타이거고. 타이거에 준하는 준타가 있고 자칭 타이거라고 자타가 있고. 그리고 타이거로 불리기를 원치 않는 숨타가 있습니다. 또 타이거가 아닌데 그냥 타이어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긴하게 쓰일 때는 쓰인다라고 그래서 타이어라고. 스스로 ‘저 타이어입니다’라고 하는 감사원 직원들 제가 여럿 만났습니다. 이게 조폭 집단입니까, 아니면 사교 집단입니까? 이렇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총장에 70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의해서 대통령의 소속기관으로서, 직속기관으로서 업무에 있어서는 독립되고 정치적 중 립성을 갖춰야 될 감사원이, 국민들이 그렇게 공정한 기관이라고 평가했던 감사원이 이 렇게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3년 동안에 감사원에 대한 평가는 저 밑으로 떨어져서 검찰 바로 위에 있더라고요, 최근 통계를 보면. 검찰과 동급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조직, 이렇게 만든 유병호 총장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감사원장께서 새로 이제 취임하시면 이것은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감사위원이 4년 임기를 보장받는 차관급 직위라 하더라도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운영쇄신TF를 만들었다 는 이유로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퇴임식장에서 틀어요. 그리고 신임 사무총장한 테 엿 보내요, 선물로. 공직자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오지요. 국가기관의 권력은 저는 인사권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인 사권이 가장 무섭지요. 그렇습니다. 인사권과 감찰권 그리고 보직 인사, 승진 인사 등을 통해서 국가조직을 운영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이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더욱더 그러합니 다, 제 경험에 의하면.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과 그 측근들이 감사원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감찰권을 장악 하고 조직을 농단했습니다. 이번에 운영쇄신TF에서 나온 결과도 보면 유병호 총장이 한 사람을 찍어요. 특정 사람을 찍어서 감찰할 필요성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최재해 원장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 못 하겠다라고 했더니 물러났다가 나중에 감사원장이 지방 출장 가 있는 사이에 전화해서 그 해당자가 긴급하게 자료를 삭제하고 있으니 지금 감찰에 착 수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긴급 보고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려 5개월 동안 조사했 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또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직원들을 인사 조치합니다. 이 런 일이, 감찰권을 남용했던 일이 있습니다. 인사권 관련해서도 보면 특정 인사를 본인이 승진심사 대상자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 서 평가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진행했던 모 과장을 좌천성으로 인사 조치합니다. 사무총 장은 과장 및 4급 직무적성평가 시에 권한이 없어요, 평가의 권한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권을 통해서, 인사 라인을 통해서 인사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바꿉니 다. 그래서 16명이나 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 이번 TF 결과에 나왔다는 것은 보셨을 거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사무총장이 감사원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병 호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것이고요. 이 유병호 총장이 타이거라고 하는 자기 사 조직을 운영했어요. PPT 한번 띄워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타이거라는 조직을 보면―뒤에 계신 직원들은 볼 것도 없어요. 다 아시는 내용들일 테니까―자기들끼리 서열을 나눕니다. 주장하는 거지요. 찐타가 있어요, 진짜 타이거고. 타이거에 준하는 준타가 있고 자칭 타이거라고 자타가 있고. 그리고 타이거로 불리기를 원치 않는 숨타가 있습니다. 또 타이거가 아닌데 그냥 타이어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긴하게 쓰일 때는 쓰인다라고 그래서 타이어라고. 스스로 ‘저 타이어입니다’라고 하는 감사원 직원들 제가 여럿 만났습니다. 이게 조폭 집단입니까, 아니면 사교 집단입니까? 이렇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총장에 70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의해서 대통령의 소속기관으로서, 직속기관으로서 업무에 있어서는 독립되고 정치적 중 립성을 갖춰야 될 감사원이, 국민들이 그렇게 공정한 기관이라고 평가했던 감사원이 이 렇게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3년 동안에 감사원에 대한 평가는 저 밑으로 떨어져서 검찰 바로 위에 있더라고요, 최근 통계를 보면. 검찰과 동급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조직, 이렇게 만든 유병호 총장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감사원장께서 새로 이제 취임하시면 이것은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감사위원이 4년 임기를 보장받는 차관급 직위라 하더라도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운영쇄신TF를 만들었다 는 이유로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를 퇴임식장에서 틀어요. 그리고 신임 사무총장한 테 엿 보내요, 선물로. 공직자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경위와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고 현직 감사위원의 행위에 대해서 좀 평가할 입장에 있지는 않은 듯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 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최고 감사기구의 품위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감사원 장이 된다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위와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고 현직 감사위원의 행위에 대해서 좀 평가할 입장에 있지는 않은 듯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 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최고 감사기구의 품위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감사원 장이 된다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위원입니다. 차관급 공직자입니다.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입니 다. 이런 분이 이렇게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물론 지금 공수처에 수사 의뢰돼 있습니다 마는 이런 분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원이 더 이상 자정 기능이 떨어 지는 조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병호라는 사람이 감사 과정에서 이 감사를 사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냥 하는 대상을 고래급, 상어급, 고등어급으로 나누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도 고래급을 잡아야 한다’라는 표현을 아주 그냥 자기 후배들한테 우습게 얘기하고. 그리고 ‘신용문객 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주방장이 만둣집 주방장인데 칼로 사람의 뼈와 살을 도 려내는데 그 사람이 못 느낄 만큼 칼을 씁니다. ‘감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신용문객잔의 주방장이 칼 쓰듯이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녀요. 감사가 그런 겁니까? 사람의 뼈와 살을 발라내는 게 감사입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후보자님 취임하시면 후보자님 취임식에 와서 뒷자리에 앉아 있을 감사위원입니다.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해 왔던 감사를 국민들이 용인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 사건들이,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감사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쳤습니다. 사법 처리됐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공직자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정 신이 피폐화되고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멀어졌고 자기 가 평생을 몸담았던 공직사회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한두 분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 듯이 기소된 사건당 다섯 여섯 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많은 공 직자들을 불러내고 퇴직한 공직자들까지 감사원에 불러내서 밤 12시까지 열 차례, 스무 차례씩 조사했어요. 그런 사람들 100명, 200명을 만들어서 5명, 6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래 놓고 서해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1심 전원 무죄입니다, 5명이. 뒤에 계신 감사원 직원들도,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원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감사원을 뭘로 보겠습니까? 조폭 집단입니까? 저는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원의 쇄신을…… 그냥 제가 TF에서 나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71 와 있는 쇄신 보고서도 읽어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정말 암 걸린 환자한테 반창고 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사권으로 감사원을 사교 집단으 로 만들어 놓은, 이 감사원이 이런 사람들을 놔두고 지금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 어 보면, 이런 겁니다. 개혁 방안, 전보는 전공, 입직 경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지요.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내부 직원들의 감사 시에도 품질관리담당관 의 검토를 의무화하자. 이게 무슨 초등학생 얘기도 아니고요. 이렇게 감사원이 망가졌는 데 이런 정도의 대안을 감사원 TF에서 가져왔다는 것에 저는 사실 굉장히 실망했습니 다. 결국은 원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시면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시면 감사원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어느 공직자가, 어느 국민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믿을 수 있습니까?
감사원의 위원입니다. 차관급 공직자입니다.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입니 다. 이런 분이 이렇게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물론 지금 공수처에 수사 의뢰돼 있습니다 마는 이런 분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원이 더 이상 자정 기능이 떨어 지는 조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병호라는 사람이 감사 과정에서 이 감사를 사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냥 하는 대상을 고래급, 상어급, 고등어급으로 나누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도 고래급을 잡아야 한다’라는 표현을 아주 그냥 자기 후배들한테 우습게 얘기하고. 그리고 ‘신용문객 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주방장이 만둣집 주방장인데 칼로 사람의 뼈와 살을 도 려내는데 그 사람이 못 느낄 만큼 칼을 씁니다. ‘감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신용문객잔의 주방장이 칼 쓰듯이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녀요. 감사가 그런 겁니까? 사람의 뼈와 살을 발라내는 게 감사입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후보자님 취임하시면 후보자님 취임식에 와서 뒷자리에 앉아 있을 감사위원입니다.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해 왔던 감사를 국민들이 용인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 사건들이,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감사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쳤습니다. 사법 처리됐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공직자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정 신이 피폐화되고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멀어졌고 자기 가 평생을 몸담았던 공직사회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한두 분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 듯이 기소된 사건당 다섯 여섯 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많은 공 직자들을 불러내고 퇴직한 공직자들까지 감사원에 불러내서 밤 12시까지 열 차례, 스무 차례씩 조사했어요. 그런 사람들 100명, 200명을 만들어서 5명, 6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래 놓고 서해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1심 전원 무죄입니다, 5명이. 뒤에 계신 감사원 직원들도,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원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감사원을 뭘로 보겠습니까? 조폭 집단입니까? 저는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원의 쇄신을…… 그냥 제가 TF에서 나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71 와 있는 쇄신 보고서도 읽어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정말 암 걸린 환자한테 반창고 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사권으로 감사원을 사교 집단으 로 만들어 놓은, 이 감사원이 이런 사람들을 놔두고 지금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 어 보면, 이런 겁니다. 개혁 방안, 전보는 전공, 입직 경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지요.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내부 직원들의 감사 시에도 품질관리담당관 의 검토를 의무화하자. 이게 무슨 초등학생 얘기도 아니고요. 이렇게 감사원이 망가졌는 데 이런 정도의 대안을 감사원 TF에서 가져왔다는 것에 저는 사실 굉장히 실망했습니 다. 결국은 원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시면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시면 감사원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어느 공직자가, 어느 국민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믿을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감사원장이 된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 도 높은 자정 기능을 갖추고 또 윤리의식과 윤리적 실천을 해 가는 감사원이 될 수 있도 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감사원장이 된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 도 높은 자정 기능을 갖추고 또 윤리의식과 윤리적 실천을 해 가는 감사원이 될 수 있도 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답변이 왔는데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면,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방북 신청 내역 자료를 요청했는데 통일부로부터 최근 15년간 후보자와 배우자에 대한 방북 신청 내역이 없다, 그다음에 관세 신고 현황 및 위반 내역도 해당 사항이 없다, 출 입국 신고물품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전체적으로 최근의 국무 위원 인사청문회 중에서 단골로 나오는 부동산투기나 위장전입, 음주운전, 폭력 이런 것 들이 단 1건도 없는 굉장히 역대급 가장 깨끗한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살아오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막중한 과제 가 있는 감사원 개혁을 잘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기대에 맞게 원 칙과 소신을 가지고 감사원 개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기헌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사청문회 준비하시 면서 타이거파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것 있습니까?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답변이 왔는데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면,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방북 신청 내역 자료를 요청했는데 통일부로부터 최근 15년간 후보자와 배우자에 대한 방북 신청 내역이 없다, 그다음에 관세 신고 현황 및 위반 내역도 해당 사항이 없다, 출 입국 신고물품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전체적으로 최근의 국무 위원 인사청문회 중에서 단골로 나오는 부동산투기나 위장전입, 음주운전, 폭력 이런 것 들이 단 1건도 없는 굉장히 역대급 가장 깨끗한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살아오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막중한 과제 가 있는 감사원 개혁을 잘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기대에 맞게 원 칙과 소신을 가지고 감사원 개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기헌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사청문회 준비하시 면서 타이거파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것 있습니까?
보고받을 위치에 있지 않아서 보고는 받지 않았고 그런 말이 떠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보고받을 위치에 있지 않아서 보고는 받지 않았고 그런 말이 떠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때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사조직 같은 타이거 파 이런 것들이 감사원 내에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때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사조직 같은 타이거 파 이런 것들이 감사원 내에 있으면 안 되겠지요?
감사원의 행동윤리강령에 반하는 것이고요. 어떤 행정조직에 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조직에서 파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엄금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72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감사원의 행동윤리강령에 반하는 것이고요. 어떤 행정조직에 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조직에서 파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엄금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72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그런데 감사원이 지난 3년, 그 전부터도 감사하는 행태를 보면 점령군처 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영장도 없이 쳐들어가서 ‘동작 그만’ 하고 다 자료 압수하고 포렌 식하고 그것에 협조하지 않으면 감사 방해로 수사 요청하겠다 이런 식으로 점령군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 앞으로 감사원에 대한 개혁을 하려면 많은 조직문화의 개선이 있 어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군대처럼, 경찰처럼 위계질서가 아주 강하고 그다음에 권위주의적이고 남성 우월적이고 성차별적이고 그다음에 타 조직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인 집단에 대해서 뭐라 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감사원이 지난 3년, 그 전부터도 감사하는 행태를 보면 점령군처 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영장도 없이 쳐들어가서 ‘동작 그만’ 하고 다 자료 압수하고 포렌 식하고 그것에 협조하지 않으면 감사 방해로 수사 요청하겠다 이런 식으로 점령군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 앞으로 감사원에 대한 개혁을 하려면 많은 조직문화의 개선이 있 어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군대처럼, 경찰처럼 위계질서가 아주 강하고 그다음에 권위주의적이고 남성 우월적이고 성차별적이고 그다음에 타 조직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인 집단에 대해서 뭐라 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 성향을 지닌 개인이라 하면 ‘마초’라는 표현도 쓰고 그렇 지 않습니까?
그런 성향을 지닌 개인이라 하면 ‘마초’라는 표현도 쓰고 그렇 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초집단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3년간 감사원이 한 행태, 그런 자료를 쭉 보면서 지금의 감사원을 뜻하는 가장 상징적인 표현이 마초집단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감사원의 조직문화가 많이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된 원인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구 성원들을 한번 봤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급 이상 간부 여성 비율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9.9%, 146명 중에 현 재 기준으로 10.9% 정도, 16명 있습니다. 타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이 혹시 얼 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마초집단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3년간 감사원이 한 행태, 그런 자료를 쭉 보면서 지금의 감사원을 뜻하는 가장 상징적인 표현이 마초집단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감사원의 조직문화가 많이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된 원인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구 성원들을 한번 봤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급 이상 간부 여성 비율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9.9%, 146명 중에 현 재 기준으로 10.9% 정도, 16명 있습니다. 타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이 혹시 얼 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세한……
제가 자세한……
제가 24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0.8%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의 1명 은 관리자 이상이라는 거지요. 특히 문체부나 성평등부 그리고 외교부 같은 부처는, 이미 6개 부처는 여성 비율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감사원만 10%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은 경험과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감사나 정책 과정에서 다른 시각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 비율을 적정 수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 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조직 안에서 한 집단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는 25%로 잡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30% 이상 여성 할당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조직의 유연성·다양성을 갖는 데 매우 중요합니 다. 이런 상황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24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0.8%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의 1명 은 관리자 이상이라는 거지요. 특히 문체부나 성평등부 그리고 외교부 같은 부처는, 이미 6개 부처는 여성 비율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감사원만 10%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은 경험과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감사나 정책 과정에서 다른 시각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 비율을 적정 수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 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조직 안에서 한 집단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는 25%로 잡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30% 이상 여성 할당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조직의 유연성·다양성을 갖는 데 매우 중요합니 다. 이런 상황 알고 계셨습니까?
동의하고요. 성평등한 조직이 건강하고 발전 가능성도 높다는 사회학적 연구 결과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고요. 성평등한 조직이 건강하고 발전 가능성도 높다는 사회학적 연구 결과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원장에 임명이 되시면 간부직들에 대한 여성의 비율, 이런 것들을 높여서 다양한 시각과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게 개혁을 해 주시는 데 중점 을 두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원법에 보면 외부 수혈을 위해서 개방형직위, 공모직위 이런 것들이 있 는데 지금 개방형직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감사원장에 임명이 되시면 간부직들에 대한 여성의 비율, 이런 것들을 높여서 다양한 시각과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게 개혁을 해 주시는 데 중점 을 두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원법에 보면 외부 수혈을 위해서 개방형직위, 공모직위 이런 것들이 있 는데 지금 개방형직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찰관이라든가 특정 직위에 대해서 개방형직위로……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73
감찰관이라든가 특정 직위에 대해서 개방형직위로……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73
5개 정도 되어 있는데, 감찰관은 공석 중이고 그다음에 연구 뭐 이렇게 해서 한 5개 정도 개방형직위를 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의 감사원이 대대적인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수혈이 필수적이라고 봅니 다. 그래서 외부의 다른 사람들, 시각, 문화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개방형직위를 과감하게 개방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실국장, 이런 부서에도 개방형직위를 이용해서 그런 훌륭한 인재를 감사원에 수혈하 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모직위도 운영하다가 삭제했는데 그것도 다시, 공모직위도 부활하는 게 필요 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5개 정도 되어 있는데, 감찰관은 공석 중이고 그다음에 연구 뭐 이렇게 해서 한 5개 정도 개방형직위를 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의 감사원이 대대적인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수혈이 필수적이라고 봅니 다. 그래서 외부의 다른 사람들, 시각, 문화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개방형직위를 과감하게 개방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실국장, 이런 부서에도 개방형직위를 이용해서 그런 훌륭한 인재를 감사원에 수혈하 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모직위도 운영하다가 삭제했는데 그것도 다시, 공모직위도 부활하는 게 필요 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후보자의 지위에서 그 정도까지 고민이 깊지는 못하다는 말 씀을 드리고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하는 측면이 있고 유념 해서 감사원장이 된다고 하면 성평등하고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지위에서 그 정도까지 고민이 깊지는 못하다는 말 씀을 드리고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하는 측면이 있고 유념 해서 감사원장이 된다고 하면 성평등하고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규칙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은 바이오, 반도체, AI 등 국가첨단산업들이 글로벌 경쟁, 특히 국가 간 경쟁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 려면 결국 행정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실수를 용인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의 감사 태도를 보면 그리고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적극행정면책 제 도가 2025년 4건, 24년 5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사전 컨설팅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행 실적이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한번 보니까 거기 36조에 적극행정면책의 기준을 설 정을 해 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면책의 기준을 높여 놓고 적 극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게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모순적이라고 보거든요. 아까도 오전에 인사말씀 하실 때 적극행정을 적극 돕겠다, 면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나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규칙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은 바이오, 반도체, AI 등 국가첨단산업들이 글로벌 경쟁, 특히 국가 간 경쟁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 려면 결국 행정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실수를 용인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의 감사 태도를 보면 그리고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적극행정면책 제 도가 2025년 4건, 24년 5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사전 컨설팅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행 실적이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한번 보니까 거기 36조에 적극행정면책의 기준을 설 정을 해 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면책의 기준을 높여 놓고 적 극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게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모순적이라고 보거든요. 아까도 오전에 인사말씀 하실 때 적극행정을 적극 돕겠다, 면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나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익을 위한 활동이고 적극적 으로 활동했고 실수에 있어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에 적극행정을 면책한다는 세 가지 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나름의 요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적극행정을 활성화시키는 데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할 것 이 있겠는지는 위원님 말씀 유념하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익을 위한 활동이고 적극적 으로 활동했고 실수에 있어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에 적극행정을 면책한다는 세 가지 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나름의 요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적극행정을 활성화시키는 데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할 것 이 있겠는지는 위원님 말씀 유념하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대통령이 지명하셨지요?
후보자님, 대통령이 지명하셨지요?
예,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았습니다. 74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예,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았습니다. 74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대통령을 위해 일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을 위해 일하시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일합니다.
나라를 위해 일합니다.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예.
예.
노무현 정부 때 같은 민변, 민변은 아니고……
노무현 정부 때 같은 민변, 민변은 아니고……
존경하는 선배 변호사이십니다.
존경하는 선배 변호사이십니다.
예, 존경하실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감사원은 힘 있는 자를 편하 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예, 존경하실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감사원은 힘 있는 자를 편하 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실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저희 답변 주신 것 중의 하나가 자료를 안 내시면서 ‘과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신 게 있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후보자가 지명받 으신 이유가 후보자의 과거, 그 인생 때문에 지명을 받으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은 스스로를 부정한다고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후보자에게 꼬치꼬치 자꾸 캐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렇습 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얼마나 이 복마전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는 여야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후보자님은 앞으로 안 그러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 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소신을 분명히 밝히 시지 않으면 저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님, 김인회 전 감사원장권한대행 이분도 민변 출신이시지요?
후보자님이 저희 답변 주신 것 중의 하나가 자료를 안 내시면서 ‘과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신 게 있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후보자가 지명받 으신 이유가 후보자의 과거, 그 인생 때문에 지명을 받으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은 스스로를 부정한다고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후보자에게 꼬치꼬치 자꾸 캐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렇습 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얼마나 이 복마전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는 여야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후보자님은 앞으로 안 그러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 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소신을 분명히 밝히 시지 않으면 저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님, 김인회 전 감사원장권한대행 이분도 민변 출신이시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변 출신의 노무현 정부 때 시민사회비서관 했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새 정부에서 감사위원 하셨습니다. 이분이 지난번에 운영혁신TF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했다’고 이렇게 직무대행으로 밝히셨는데 ‘감사원을 대표하여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 래서 제가 감사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감사원의 의견이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개인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쇄신TF에서 일곱 가지 사 건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을 대표하여 깊은 사과를 드리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고 하니까 이 감사 결과를 전면적으로 뒤집는 그런 발표라고 오해 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결과를 뒤집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감사 결과가 아니라 감사원이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문제로 전환했고 권익위 사건도 마찬가지, 월성원전·통계 감사…… 통계 감사는 아직 재판 결과 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드 배치도 정치성 문제로 전환하고 북한 GP도 기밀 취급 문제로 전환하고, 관저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고 결과가 바뀌지 않는데 꼭 결과를 뒤집는다는 발 표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혼선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75 그래서 제가 감사원장후보자님이 이런 복마전에 감사원에 들어와서 한승헌 감사원장, 예를 들어서 이회창 감사원장처럼 원칙에 의거해서 정말 편향되지 않게 우리나라 최고의 감사기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스스로 증명을 해 달라 그런 요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 텐데……
민변 출신의 노무현 정부 때 시민사회비서관 했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새 정부에서 감사위원 하셨습니다. 이분이 지난번에 운영혁신TF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했다’고 이렇게 직무대행으로 밝히셨는데 ‘감사원을 대표하여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 래서 제가 감사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감사원의 의견이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개인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쇄신TF에서 일곱 가지 사 건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을 대표하여 깊은 사과를 드리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고 하니까 이 감사 결과를 전면적으로 뒤집는 그런 발표라고 오해 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결과를 뒤집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감사 결과가 아니라 감사원이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문제로 전환했고 권익위 사건도 마찬가지, 월성원전·통계 감사…… 통계 감사는 아직 재판 결과 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드 배치도 정치성 문제로 전환하고 북한 GP도 기밀 취급 문제로 전환하고, 관저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고 결과가 바뀌지 않는데 꼭 결과를 뒤집는다는 발 표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혼선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75 그래서 제가 감사원장후보자님이 이런 복마전에 감사원에 들어와서 한승헌 감사원장, 예를 들어서 이회창 감사원장처럼 원칙에 의거해서 정말 편향되지 않게 우리나라 최고의 감사기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스스로 증명을 해 달라 그런 요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 텐데……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4대강 사업 있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을 몇 차례 감사했는지 아세요, 감사원에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4대강 사업 있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을 몇 차례 감사했는지 아세요, 감사원에서?
다섯 차례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차례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차례 했지요. 그래서 1차에서는 중대한 위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2차에서는 일부 관리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고, 3차에서는 효과 제한적이라고 그랬고, 4차 에서는 절차·정책 책임 지적이라고 그랬고, 5차에서는 보 해체 지표 문제에 대해서 문 정부의 평가 문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후보자님, 4대강 사업 감사 또 하실 겁니까?
다섯 차례 했지요. 그래서 1차에서는 중대한 위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2차에서는 일부 관리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고, 3차에서는 효과 제한적이라고 그랬고, 4차 에서는 절차·정책 책임 지적이라고 그랬고, 5차에서는 보 해체 지표 문제에 대해서 문 정부의 평가 문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후보자님, 4대강 사업 감사 또 하실 겁니까?
제가 후보자의 지위에서 구체적인……
제가 후보자의 지위에서 구체적인……
아니요. 후보자니까 이제 말씀을, 저희가 알아야지 그것을 평가할 것 아 닙니까? 4대강 사업을 다시 또 감사하실 겁니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세요.
아니요. 후보자니까 이제 말씀을, 저희가 알아야지 그것을 평가할 것 아 닙니까? 4대강 사업을 다시 또 감사하실 겁니까? 이 자리에서 밝혀 주세요.
감사의 개시 원인이 다양해서 그 원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듯합니다. 공익감사청구라든가 국민감사청구라든가 기타 국회 요구에 의한 개별 감 사 청구 요구라든가 감사원이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감사도 있고 또 연간감사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감사도 있는데, 연간감사계획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의 숙의를 거쳐 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독단이나 의지가 관철된다거나 그러기는 어렵다고 생 각하고……
감사의 개시 원인이 다양해서 그 원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듯합니다. 공익감사청구라든가 국민감사청구라든가 기타 국회 요구에 의한 개별 감 사 청구 요구라든가 감사원이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감사도 있고 또 연간감사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감사도 있는데, 연간감사계획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의 숙의를 거쳐 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독단이나 의지가 관철된다거나 그러기는 어렵다고 생 각하고……
후보자님, 지금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절차의 문제는 저희가 잘 압니다.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섯 번이나 했으니까 이제는 그 만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후보자님, 지금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절차의 문제는 저희가 잘 압니다.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섯 번이나 했으니까 이제는 그 만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감사 결과들을, 다섯 차례를 좀 살펴본다고 하면 그때그 때마다의 감사의 범위나 중점 감사 대상은 좀 달랐던, 쟁점을 달리하는 감사였던 것 같 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거나 국민의 차원에서 살펴야 될 사항이 또 어떻게 생겨날지는 제가 알 수 없을 듯합니다. 하여튼 미래의 가정을 두고 제가 단언을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사 결과들을, 다섯 차례를 좀 살펴본다고 하면 그때그 때마다의 감사의 범위나 중점 감사 대상은 좀 달랐던, 쟁점을 달리하는 감사였던 것 같 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거나 국민의 차원에서 살펴야 될 사항이 또 어떻게 생겨날지는 제가 알 수 없을 듯합니다. 하여튼 미래의 가정을 두고 제가 단언을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4대강에 관한 저의 개인적인 계획이 있다거나 그 러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4대강에 관한 저의 개인적인 계획이 있다거나 그 러지는 않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주진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20년 9월 달에 일어난 건데 제가 그해 겨울에 농해수위 위원님들하고 해경의 쾌 속선을 타고 갔는데, 공무원이 실족했다고 한 그 자리에서 쾌속선을 타고 NLL까지 갔는 데 거의 2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76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1분만 더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해수부 공무원이니까 바다 사정도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가을의 바다 는 굉장히 차가워서 그렇게 쾌속선으로 15분, 20분 걸려서 가는 거리를 헤엄쳐서 월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누구나 그것은 불 보듯이 뻔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 다. 그런데 아까 주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정말 비인도적인 그런 행위를 할 때 대한민국 정부는 손 놓고 있었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그런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운영혁신 TF에서 사과한다 그러고 재판 결과가 어떻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어떤 자존심이랄지 애 국심 같은 것을 완전히 뭉개 버린다 이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는 혹시 후보자가 되시면 이렇게 뒤집거나, 그런 비슷한 감사 행위를 통해 가지고 결과를 바꿔 버리려고 한다거나 오도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주진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20년 9월 달에 일어난 건데 제가 그해 겨울에 농해수위 위원님들하고 해경의 쾌 속선을 타고 갔는데, 공무원이 실족했다고 한 그 자리에서 쾌속선을 타고 NLL까지 갔는 데 거의 2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76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1분만 더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해수부 공무원이니까 바다 사정도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가을의 바다 는 굉장히 차가워서 그렇게 쾌속선으로 15분, 20분 걸려서 가는 거리를 헤엄쳐서 월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누구나 그것은 불 보듯이 뻔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 다. 그런데 아까 주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정말 비인도적인 그런 행위를 할 때 대한민국 정부는 손 놓고 있었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그런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운영혁신 TF에서 사과한다 그러고 재판 결과가 어떻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어떤 자존심이랄지 애 국심 같은 것을 완전히 뭉개 버린다 이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는 혹시 후보자가 되시면 이렇게 뒤집거나, 그런 비슷한 감사 행위를 통해 가지고 결과를 바꿔 버리려고 한다거나 오도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언론보 도에 따르면 김인회 권한대행이 사과했던 것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하고 산업부, 월성 감사의 대상이 되었던 그분들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언론보 도에 따르면 김인회 권한대행이 사과했던 것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하고 산업부, 월성 감사의 대상이 되었던 그분들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감사원 운영쇄신TF 활동 결과가 있고요.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인간으로서 부 끄러운 행위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라고 돼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사과하신 거예요. 절대 이렇게 오도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감사원 운영쇄신TF 활동 결과가 있고요.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인간으로서 부 끄러운 행위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라고 돼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사과하신 거예요. 절대 이렇게 오도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 다. 후보자님이 재직하고 계셨던 로펌은 클라스한결이었고요. 그 전에는 법무법인 한결에 서 오랫동안 재직하셨고, 사실 법무법인 클라스는 따로 만든 로펌이었다가 합병이 되면 서 같은 로펌이 됐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비용은 각출하고 별산으로 서로 수입은 따로 계산해서 별산제로 운영하는 로펌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 다. 후보자님이 재직하고 계셨던 로펌은 클라스한결이었고요. 그 전에는 법무법인 한결에 서 오랫동안 재직하셨고, 사실 법무법인 클라스는 따로 만든 로펌이었다가 합병이 되면 서 같은 로펌이 됐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비용은 각출하고 별산으로 서로 수입은 따로 계산해서 별산제로 운영하는 로펌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합병 이후에 통합을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 고 각 사업부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합병 이후에 통합을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 고 각 사업부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감사원이 외주 준 사건이 6건인데 그중 에 4건이 클라스한결에 수임이 되어 있다. 이게 지금 감사원장후보자 때문이거나 혹은 후보자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 의문에 대해서 저도 법조인이니까 보면 법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77 무법인 클라스는 사실은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만든 법인이거든요, 되게 보수적인 분들 이 많이 있고. 한결은 그와는 약간은 반대편에 있는 로펌이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합 병이 됐어요. 합병이 됐는데, 감사원 외주 사건은 저는 오히려 황찬현 감사원장 때문에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도 ‘4건을 누가 수 임해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른다’, 저는 그 말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후보자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감사원이 외주 준 사건이 6건인데 그중 에 4건이 클라스한결에 수임이 되어 있다. 이게 지금 감사원장후보자 때문이거나 혹은 후보자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 의문에 대해서 저도 법조인이니까 보면 법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77 무법인 클라스는 사실은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만든 법인이거든요, 되게 보수적인 분들 이 많이 있고. 한결은 그와는 약간은 반대편에 있는 로펌이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합 병이 됐어요. 합병이 됐는데, 감사원 외주 사건은 저는 오히려 황찬현 감사원장 때문에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도 ‘4건을 누가 수 임해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른다’, 저는 그 말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후보자 때문에……
다른 구성원 변호사가 수임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알기는 어 렵습니다.
다른 구성원 변호사가 수임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알기는 어 렵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별산제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업은 그 사업끼리 알아서 하고 나는 내가 하고. 그래서 딴 로펌이, 딴 파트너가 뭘 수임하는지 서로 상관 안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월성원전에 대해서 지금 유병호가 사무총장에 있을 때 사실은 이것 감사원 내 특수부 만들어서 정치감사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검찰에다가 이 수사 자료를 보내서, 그것도 영장 없는 포렌식 자료를 보내서 배임죄로 무리한 기소를 한 건데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거냐면 월성원전이 1983년도에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판결문을 읽어 봤습니다. 아니, 법원이 정부가 하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원고 승소를 안 해 주지 않습니까? 다 기각인데 왜 법원이 갑자기 이거를 갖다가 이기게 해 줬을까, 쉽게 말해서 후보자가 공익소송을 한 거를? 제가 판결문을 읽어 봤어요. 100페이지, 거의 200페이지 가깝더라고요. 월성원전이 1983년도에 만들어진 원전인데 이게 수명 기한이 30년입니다. 그리고 83년 도에 만들어질 때 체르노빌 원전보다도 못한 기준으로 이게 만들어진 원전이에요. 그래 서 사실은 원전 주위를 콘크리트로 싸고 그다음에 삼중수소가 섞인 물이 흘러 나가지 않 도록 차단벽을 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거 흙으로 돼 있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갈라진 틈으로 삼중수소가 섞인 그런 물이 흘러 나가고 있다, 오염수가 흘러 나간다 이런 말도 있고. 어쨌거나 이게 2013년도에 가동이 중단돼야 되는데 박근혜정부 때 이게 7000억 원을 들여서 연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락도 안 받고? 그래 갖고 가동을 했는데 이게 적자예요, 계속. 왜냐? 너무 노후화되고 7000억을 들였어도 하자가 많기 때 문에 가동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총 적자 규모가 3000억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가동률 이 50%면 이틀에 한 번은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고치고 막 그러느라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계속 하겠다고 하니 월성 주변의 시민단체라든가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익소송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원도 이거를 가동하려 면, 그러면 뭐지요, 최신 안전기준? 안전기준에……
그거를 우리는 별산제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업은 그 사업끼리 알아서 하고 나는 내가 하고. 그래서 딴 로펌이, 딴 파트너가 뭘 수임하는지 서로 상관 안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월성원전에 대해서 지금 유병호가 사무총장에 있을 때 사실은 이것 감사원 내 특수부 만들어서 정치감사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검찰에다가 이 수사 자료를 보내서, 그것도 영장 없는 포렌식 자료를 보내서 배임죄로 무리한 기소를 한 건데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거냐면 월성원전이 1983년도에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판결문을 읽어 봤습니다. 아니, 법원이 정부가 하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원고 승소를 안 해 주지 않습니까? 다 기각인데 왜 법원이 갑자기 이거를 갖다가 이기게 해 줬을까, 쉽게 말해서 후보자가 공익소송을 한 거를? 제가 판결문을 읽어 봤어요. 100페이지, 거의 200페이지 가깝더라고요. 월성원전이 1983년도에 만들어진 원전인데 이게 수명 기한이 30년입니다. 그리고 83년 도에 만들어질 때 체르노빌 원전보다도 못한 기준으로 이게 만들어진 원전이에요. 그래 서 사실은 원전 주위를 콘크리트로 싸고 그다음에 삼중수소가 섞인 물이 흘러 나가지 않 도록 차단벽을 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거 흙으로 돼 있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갈라진 틈으로 삼중수소가 섞인 그런 물이 흘러 나가고 있다, 오염수가 흘러 나간다 이런 말도 있고. 어쨌거나 이게 2013년도에 가동이 중단돼야 되는데 박근혜정부 때 이게 7000억 원을 들여서 연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락도 안 받고? 그래 갖고 가동을 했는데 이게 적자예요, 계속. 왜냐? 너무 노후화되고 7000억을 들였어도 하자가 많기 때 문에 가동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총 적자 규모가 3000억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가동률 이 50%면 이틀에 한 번은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고치고 막 그러느라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계속 하겠다고 하니 월성 주변의 시민단체라든가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익소송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원도 이거를 가동하려 면, 그러면 뭐지요, 최신 안전기준? 안전기준에……
최신 기술 기준과 연구 경험을 활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 는……
최신 기술 기준과 연구 경험을 활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 는……
그렇지요. 그 평가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정부 때 이거를 못 하니까 법원에서도 그러면 이거는 원고들의 말이 맞다, 주민들의 말이 맞다라고 해서 그냥 원고 승소 판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는 이거는 최신 기술 수준으로 원전이 보완도 안 되고 그러니까 폐쇄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패쇄 절차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 제가 판결문 보니까 후보자께서 원고 78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대리인 중에 제일 먼저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주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공익적 인 소송 한 겁니다. 그다음에 나라의 사실은 뭐랄까요, 국민의 혈세도 아낀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유병호가 포렌식도 없이 감사를 했고 그 자료를 몽땅 다 검찰로 넘기더 니 정치검찰이 이거 갖고 수사를 해서 배임죄로 기소를 했는데 이거 지금 무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 갖고. 감사원이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공 무원들을 갖다가 쪼아 가면서? 또 여기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정신 병 치료받으신 분도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자는 거고, 저희가 보면…… PPT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병호가, 여기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이기헌 위원님도 ‘고래·상어 잡으라’ 이런 말을 했는데 공직비리 적발 실적 기준이라는 거를 보면 중앙 3급·지방 3급을 10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파면할 때 고발하면 또 10점을 주고요. PPT 그걸로 좀 띄워 주세요, 공직 비리 적발 실적 기준. 경징계는 6점, 인사자료 통보는 하위 점수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고래·상어를 잡아 오면 높은 점수를 주고 그 점수를 달성한 사람들한테 인사고과에다가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무원들을 갖다가 잡도리를 하는가 공무원들을 저희가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제발 수사를 받는 게 오히려 낫겠다. 수사가 젠틀합니다. 감사보다 수사받는 게 낫겠다’라고 공무원들이 하소연합니다. 공무원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여도 야도 저 희는 모릅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결과에 대한 통보가 안 나옵니 다. 직위해제 언제 끝나나요?’, 또 한 공무원은 ‘안 하면 감사방해죄래요. 남편 계좌까지 다 보여 달라고 합니다’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PPT 나오는 게 고래·상어는 10점 주고 파면시키면 또 10점 주고 해서 이 것을 갖다가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유병호의 강압 감사의 예고요. 다음다음 넘겨 주실까요? 기간 좀 보여 주세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이러니까 감사기간이 길어집니다. 감사기간이 길어져서 예컨대 2020년도 감사기간이 122일이었던 게 2023년도, 한참 시퍼런 유병호의 칼날 아래에서는 208일로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특정사안 감사라고 해서 이것은 사실 유병호가 기획한 감사라고 봐도 좋은데 2020년도에 142일이면 끝날 게 2023년도에 229일이 소요가 됩니다. 성과감사, 기관 정기 감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래서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감사원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한 쇄신을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기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부 적으로 후보자께 드리는 쇄신책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반성하고 더 쇄신을 해 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 평가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정부 때 이거를 못 하니까 법원에서도 그러면 이거는 원고들의 말이 맞다, 주민들의 말이 맞다라고 해서 그냥 원고 승소 판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는 이거는 최신 기술 수준으로 원전이 보완도 안 되고 그러니까 폐쇄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패쇄 절차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 제가 판결문 보니까 후보자께서 원고 78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대리인 중에 제일 먼저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주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공익적 인 소송 한 겁니다. 그다음에 나라의 사실은 뭐랄까요, 국민의 혈세도 아낀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유병호가 포렌식도 없이 감사를 했고 그 자료를 몽땅 다 검찰로 넘기더 니 정치검찰이 이거 갖고 수사를 해서 배임죄로 기소를 했는데 이거 지금 무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 갖고. 감사원이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공 무원들을 갖다가 쪼아 가면서? 또 여기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정신 병 치료받으신 분도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자는 거고, 저희가 보면…… PPT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병호가, 여기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이기헌 위원님도 ‘고래·상어 잡으라’ 이런 말을 했는데 공직비리 적발 실적 기준이라는 거를 보면 중앙 3급·지방 3급을 10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파면할 때 고발하면 또 10점을 주고요. PPT 그걸로 좀 띄워 주세요, 공직 비리 적발 실적 기준. 경징계는 6점, 인사자료 통보는 하위 점수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고래·상어를 잡아 오면 높은 점수를 주고 그 점수를 달성한 사람들한테 인사고과에다가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무원들을 갖다가 잡도리를 하는가 공무원들을 저희가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제발 수사를 받는 게 오히려 낫겠다. 수사가 젠틀합니다. 감사보다 수사받는 게 낫겠다’라고 공무원들이 하소연합니다. 공무원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여도 야도 저 희는 모릅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결과에 대한 통보가 안 나옵니 다. 직위해제 언제 끝나나요?’, 또 한 공무원은 ‘안 하면 감사방해죄래요. 남편 계좌까지 다 보여 달라고 합니다’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PPT 나오는 게 고래·상어는 10점 주고 파면시키면 또 10점 주고 해서 이 것을 갖다가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유병호의 강압 감사의 예고요. 다음다음 넘겨 주실까요? 기간 좀 보여 주세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이러니까 감사기간이 길어집니다. 감사기간이 길어져서 예컨대 2020년도 감사기간이 122일이었던 게 2023년도, 한참 시퍼런 유병호의 칼날 아래에서는 208일로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특정사안 감사라고 해서 이것은 사실 유병호가 기획한 감사라고 봐도 좋은데 2020년도에 142일이면 끝날 게 2023년도에 229일이 소요가 됩니다. 성과감사, 기관 정기 감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래서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감사원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한 쇄신을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기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부 적으로 후보자께 드리는 쇄신책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반성하고 더 쇄신을 해 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감사원이 계속 쇄신해 나갈 방안을 고민하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감사원이 계속 쇄신해 나갈 방안을 고민하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79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회의중지) (20시34분 계속개의)
수고하셨습니다.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79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회의중지) (2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일단 2020년 9월에 희생되신 서해 공무원분의 명복을 이 자리에서 빌고 그 유족분들에 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야당 위원께서 계속해서 그동안 감사원이,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당한 감사, 사실이 아닌 감사, 억지 감 사를 해서 어떻게 만들어 낸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수사 의뢰해서 수사가 되고 기소돼서 판결이 된 것이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인데 야당 위원께서 기존에 감사원에서 난 결론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치 어떻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6일 날 판결이 난 것은 그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위원께서는 그것을 근거로, 감사원의 당시 감사 결과 발표를 마치 그것이 사실인양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기 때 문에 제가 이 판결문을 어떻게 구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에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얘기 드립니다. 판결문 내용입니다. 이게 목차까지 다 해서 총 699페이지인데요. 237페이지에 있는 내 용이에요. ‘첩보의 수집 및 분석, 이에 대한 논의·발표 등은 모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 고 안보관계장관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 국방부장관 주재 회의 등을 통해 관련 쟁 점 및 대응 방안 등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피고인 서 모나 피고인 서 모 의―둘 다 서 씨입니다―일방적 지시나 결론 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관여하고 공식적인 문서로 됐기 때문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일단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서해 공무원분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부득이하게 말씀드린다 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료 야당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말씀드린다는 점을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판결문 내용이에요. ‘2020년 10월 22일 15시경 해경 3차 발표가 진행되었다. 해경 3차 발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해경 본청과 인천해경서 수사팀이 그동안 수사 해 온 내용이 모두 사실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무언가를 더하거나 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쭉 중략합니다. 결론 부분 역시 ‘망인이 각종 채무 등 절박한 경제적 상황에서 어찌어찌해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으로 결론의 도출에 있 80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어서 합리성과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가 망인의 명예 때문에 구 체적으로 더 말하지 않습니다. ‘인천해경서 수사팀의 수사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수사팀이 2020년 9월 24일부터 해 경 본청에 보고한 각 수사 상황 일보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망인의 실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어떤 방향을 설정 하거나 결론을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모든 수사 내용은 빠짐 없이 샅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내용은 모두 수사 상황 일보에 담겨 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김 모가 월북으로 결론을 내라는 등의 수사 방향을 지시하거나 결론을 유도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문에 돼 있어요. 그것이 261페이지에 있습니 다. 그리고 265페이지에는 ‘월북으로 몰고 가려고 하였다는 주장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 다’는 제목하에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아래 별도의 항목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 이 망인 사건에 관해 이루어진 정보 수집, 보고, 분석, 회의, 판단, 조치, 언론 발표 등의 모든 일련의 업무는 정식의 체계와 절차를 밟아 진행되었고 이는 거의 대부분 문서로 남 아 있는 등 통상의 업무 절차로 진행되었다. 망인 사건에 관한 수사 역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67페이지입니다. ‘월북으로 몰고 갈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군의 경 우에는 월북으로 판단하는 경우 경계 실패에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월북이 아 닌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더 유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가 체크해 온 것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 나 이것은 제가 꼭 얘기해야 되겠어요. 감사원 부분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발견 당시 살려 주세요라고 구조 요청을 했고 한문 글자가 쓰인 구명조끼를 입은 채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 위에서 무릎이 구부 러져 발이 물에 잠겨 있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력이 없던 상황이었고 왜 왔냐는 물음에 월북했다고 답한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정황은 오직 SI 첩보로만 확인 된다. 직접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나 그 당시의 상황을 공적·개인적으로 조사하여 기록한 문건 등은 모두 북한 측에 있을 것이어서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죄송합니다. 딱 1분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 10월경 감사원의 중간 보도자료에 의하면―이것을 잘 들으십시오―망인의 팔 에 붕대가 감겨져 있던 정황, 어떤 선박(중국 선박)에 옮겨 탔던 정황, 최초 북한 측과 접촉 시에는 월북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정황 등을 감사원이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판결문 27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에요. 감사원에서 주장한 것이 전혀 근거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종래의 월북 판단이 번복된 경위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 니다. 판결문을 보십시오. ‘망인 사건 관련 월북 판단은 2022년 6월 13일 해경의 발표로 번복되었고 이후 감사원의 발표를 거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결국 피고인들 에 대해 당시 월북 판단 관련 절차와 내용에 위법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기소가 이 루어지게 되었다.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81 번복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종래 월북 판단에 관해 국가안보실은 2022년 6월 10일 관 련 회의를 열어 국방부의 의견을 들었는데 국방부 측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 당시 뭐라 그랬냐, 정보본부는 새로운 정보 및 첩보가 없기 때문에 종래의 정보 보 고에서 바뀐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해경 역시 그때까지 수사를 통해 얻은 새로운 정보나 첩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로부터 3일이 지나 2022년 6월 13일 해경(인천해경서장)은 종래의 월북 판단 을 번복하는 수사 관련 최종 발표를 하였는바, 해당 보도 자료 내용은 관련 내용을 다시 분석한 결과 망인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결국 기존의 판단을 뒤집 을 만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번복 발표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번복 발표가 있은 다음날―(2022년 6월 16일)이라고 판결문에는 돼 있습니다―감사 원은 바로 감사에 착수했고 수많은 업무 관련자들이 감사를 받게 되었으며 국정원은 특 별감찰 등 내부 조사 후 2022년 7월 6일 바로 전 국정원장인 피고인 박 모를 고발하였 다. 그 무렵 망인의 형 이 모 역시 피고인 서 모를 고발해 검찰 수사가 진행돼 시작되었 다. 그런데 다시 정권이 바뀌자 국정원은 2025년 6월 30일 다시 특별감사를 개시하였고 종 래의 2022년 특별감찰’……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일단 2020년 9월에 희생되신 서해 공무원분의 명복을 이 자리에서 빌고 그 유족분들에 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야당 위원께서 계속해서 그동안 감사원이,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당한 감사, 사실이 아닌 감사, 억지 감 사를 해서 어떻게 만들어 낸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수사 의뢰해서 수사가 되고 기소돼서 판결이 된 것이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인데 야당 위원께서 기존에 감사원에서 난 결론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치 어떻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6일 날 판결이 난 것은 그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위원께서는 그것을 근거로, 감사원의 당시 감사 결과 발표를 마치 그것이 사실인양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기 때 문에 제가 이 판결문을 어떻게 구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에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얘기 드립니다. 판결문 내용입니다. 이게 목차까지 다 해서 총 699페이지인데요. 237페이지에 있는 내 용이에요. ‘첩보의 수집 및 분석, 이에 대한 논의·발표 등은 모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 고 안보관계장관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 국방부장관 주재 회의 등을 통해 관련 쟁 점 및 대응 방안 등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피고인 서 모나 피고인 서 모 의―둘 다 서 씨입니다―일방적 지시나 결론 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관여하고 공식적인 문서로 됐기 때문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일단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서해 공무원분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부득이하게 말씀드린다 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료 야당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말씀드린다는 점을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판결문 내용이에요. ‘2020년 10월 22일 15시경 해경 3차 발표가 진행되었다. 해경 3차 발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해경 본청과 인천해경서 수사팀이 그동안 수사 해 온 내용이 모두 사실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무언가를 더하거나 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쭉 중략합니다. 결론 부분 역시 ‘망인이 각종 채무 등 절박한 경제적 상황에서 어찌어찌해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으로 결론의 도출에 있 80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어서 합리성과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가 망인의 명예 때문에 구 체적으로 더 말하지 않습니다. ‘인천해경서 수사팀의 수사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수사팀이 2020년 9월 24일부터 해 경 본청에 보고한 각 수사 상황 일보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망인의 실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어떤 방향을 설정 하거나 결론을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모든 수사 내용은 빠짐 없이 샅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내용은 모두 수사 상황 일보에 담겨 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김 모가 월북으로 결론을 내라는 등의 수사 방향을 지시하거나 결론을 유도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문에 돼 있어요. 그것이 261페이지에 있습니 다. 그리고 265페이지에는 ‘월북으로 몰고 가려고 하였다는 주장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 다’는 제목하에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아래 별도의 항목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 이 망인 사건에 관해 이루어진 정보 수집, 보고, 분석, 회의, 판단, 조치, 언론 발표 등의 모든 일련의 업무는 정식의 체계와 절차를 밟아 진행되었고 이는 거의 대부분 문서로 남 아 있는 등 통상의 업무 절차로 진행되었다. 망인 사건에 관한 수사 역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67페이지입니다. ‘월북으로 몰고 갈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군의 경 우에는 월북으로 판단하는 경우 경계 실패에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월북이 아 닌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더 유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가 체크해 온 것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 나 이것은 제가 꼭 얘기해야 되겠어요. 감사원 부분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발견 당시 살려 주세요라고 구조 요청을 했고 한문 글자가 쓰인 구명조끼를 입은 채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 위에서 무릎이 구부 러져 발이 물에 잠겨 있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력이 없던 상황이었고 왜 왔냐는 물음에 월북했다고 답한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정황은 오직 SI 첩보로만 확인 된다. 직접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나 그 당시의 상황을 공적·개인적으로 조사하여 기록한 문건 등은 모두 북한 측에 있을 것이어서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죄송합니다. 딱 1분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 10월경 감사원의 중간 보도자료에 의하면―이것을 잘 들으십시오―망인의 팔 에 붕대가 감겨져 있던 정황, 어떤 선박(중국 선박)에 옮겨 탔던 정황, 최초 북한 측과 접촉 시에는 월북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정황 등을 감사원이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판결문 27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에요. 감사원에서 주장한 것이 전혀 근거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종래의 월북 판단이 번복된 경위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 니다. 판결문을 보십시오. ‘망인 사건 관련 월북 판단은 2022년 6월 13일 해경의 발표로 번복되었고 이후 감사원의 발표를 거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결국 피고인들 에 대해 당시 월북 판단 관련 절차와 내용에 위법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기소가 이 루어지게 되었다.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81 번복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종래 월북 판단에 관해 국가안보실은 2022년 6월 10일 관 련 회의를 열어 국방부의 의견을 들었는데 국방부 측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 당시 뭐라 그랬냐, 정보본부는 새로운 정보 및 첩보가 없기 때문에 종래의 정보 보 고에서 바뀐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해경 역시 그때까지 수사를 통해 얻은 새로운 정보나 첩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로부터 3일이 지나 2022년 6월 13일 해경(인천해경서장)은 종래의 월북 판단 을 번복하는 수사 관련 최종 발표를 하였는바, 해당 보도 자료 내용은 관련 내용을 다시 분석한 결과 망인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결국 기존의 판단을 뒤집 을 만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번복 발표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번복 발표가 있은 다음날―(2022년 6월 16일)이라고 판결문에는 돼 있습니다―감사 원은 바로 감사에 착수했고 수많은 업무 관련자들이 감사를 받게 되었으며 국정원은 특 별감찰 등 내부 조사 후 2022년 7월 6일 바로 전 국정원장인 피고인 박 모를 고발하였 다. 그 무렵 망인의 형 이 모 역시 피고인 서 모를 고발해 검찰 수사가 진행돼 시작되었 다. 그런데 다시 정권이 바뀌자 국정원은 2025년 6월 30일 다시 특별감사를 개시하였고 종 래의 2022년 특별감찰’……
김기표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김기표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다 끝났습니다. ‘특별감찰 등 내부조사 및 이에 따른 기소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였다’. 판결문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원 반성해야 됩니다. 감사원이 이 유죄 증거라고 해서 했던 것들을 법원에서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감사원이 중간에 이 사건 무 리한 기소의 단초가 되고 다리를 놔 줬다는 점을 판결문이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후보자께서는 명심하시고 이후에 감사원이 이렇게 권력의 첨병이 되어서, 앞 잡이가 되어서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명심하고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특별감찰 등 내부조사 및 이에 따른 기소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였다’. 판결문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원 반성해야 됩니다. 감사원이 이 유죄 증거라고 해서 했던 것들을 법원에서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감사원이 중간에 이 사건 무 리한 기소의 단초가 되고 다리를 놔 줬다는 점을 판결문이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후보자께서는 명심하시고 이후에 감사원이 이렇게 권력의 첨병이 되어서, 앞 잡이가 되어서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명심하고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안, 지금 1심 판결이 났을 뿐입니다.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 판결까지 당연히 가야 될 사안이고, 그렇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안, 지금 1심 판결이 났을 뿐입니다.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 판결까지 당연히 가야 될 사안이고, 그렇지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은 우리나라 공무원이 36시간 동안에 차가운 바다에 있다가 북한군이 쏜 총에 피격을 당한 사건이에 요. 그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82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후보자께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 2018년부터 2년 동안 민변 회장으로 활동하셨지요?
그런데 아까 주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은 우리나라 공무원이 36시간 동안에 차가운 바다에 있다가 북한군이 쏜 총에 피격을 당한 사건이에 요. 그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82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후보자께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 2018년부터 2년 동안 민변 회장으로 활동하셨지요?
예.
예.
민변 회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각종 성명, 논평 발표하신 적 있지요?
민변 회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각종 성명, 논평 발표하신 적 있지요?
예.
예.
감사원장으로서 적절한지 여부는 결국에는 과거에 후보자께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어떤 입장이었는가 그런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16년에 중국의 류경식당에서 북한 종업원 12명이 집단 탈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감사원장으로서 적절한지 여부는 결국에는 과거에 후보자께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어떤 입장이었는가 그런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16년에 중국의 류경식당에서 북한 종업원 12명이 집단 탈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북한이 집단 탈북한 북한 종업원 12명에 대해서 국정원이 납치를 해 갔 다고 주장하면서 송환을 요구하니까 민변이 제일 먼저 나서 가지고 이것이 납치인지 자 의에 의한 탈북인지 가려보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법정에서 자진 탈북이다 하는 게 밝혀 지면 북에 있는 가족들이 반역자로 몰려서 처형을 당할 상황이고요, 그게 걱정돼 가지고 강제로 끌려왔다 이렇게 증언하면 본인들이 북송되게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 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취지잖아요. 결국에는 김정은식 인민재판을 받아라 이런 것에 앞장섰던 단체가 민변이었습니다. 결국에 민변에서 주장한 것처럼 자진 탈북인지 납치인지 그것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정부의 공식 발표 또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의 확인 그리고 민변이 앞장섰던 법원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청구 각하됐고요, 대법원에서 확정됐고요. 인 권위 조사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에서 재확인했고요. 유엔 인권기구에서 이의신 청도 각하돼 가지고 결국에는 자진 탈북이다, 이게 납치나 강제적으로 남한으로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변에서는 정부 발표, 법원 판결, 국제기구 판단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문제 제기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2018년 5월에 민변 회장에 취임한 이후에 2년 의 임기 동안에 이 이슈에 대해 가지고 무려 스물여섯 차례 논평과 보도자료를 냈습니 다. 이런 정부기관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납치된 것인지 자진 탈북한 것인지 가 려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후보자가 민변 회장으로 있을 때 스물여섯 번 논평 내고 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북한이 집단 탈북한 북한 종업원 12명에 대해서 국정원이 납치를 해 갔 다고 주장하면서 송환을 요구하니까 민변이 제일 먼저 나서 가지고 이것이 납치인지 자 의에 의한 탈북인지 가려보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법정에서 자진 탈북이다 하는 게 밝혀 지면 북에 있는 가족들이 반역자로 몰려서 처형을 당할 상황이고요, 그게 걱정돼 가지고 강제로 끌려왔다 이렇게 증언하면 본인들이 북송되게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 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취지잖아요. 결국에는 김정은식 인민재판을 받아라 이런 것에 앞장섰던 단체가 민변이었습니다. 결국에 민변에서 주장한 것처럼 자진 탈북인지 납치인지 그것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정부의 공식 발표 또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의 확인 그리고 민변이 앞장섰던 법원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청구 각하됐고요, 대법원에서 확정됐고요. 인 권위 조사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에서 재확인했고요. 유엔 인권기구에서 이의신 청도 각하돼 가지고 결국에는 자진 탈북이다, 이게 납치나 강제적으로 남한으로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변에서는 정부 발표, 법원 판결, 국제기구 판단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문제 제기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2018년 5월에 민변 회장에 취임한 이후에 2년 의 임기 동안에 이 이슈에 대해 가지고 무려 스물여섯 차례 논평과 보도자료를 냈습니 다. 이런 정부기관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납치된 것인지 자진 탈북한 것인지 가 려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후보자가 민변 회장으로 있을 때 스물여섯 번 논평 내고 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아마도 TF 명의의 논평이 나갔을 것으로는 기억하는데 횟수 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
아마도 TF 명의의 논평이 나갔을 것으로는 기억하는데 횟수 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
민변 회장으로서 당시의 이 사건, 그때 밝혔던 논평 취지와 같이 지금도 그때 남한으로 온 12명의 종업원들이 납치됐거나 강제적으로 남한으로 송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변 회장으로서 당시의 이 사건, 그때 밝혔던 논평 취지와 같이 지금도 그때 남한으로 온 12명의 종업원들이 납치됐거나 강제적으로 남한으로 송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탈북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민변 변호사에게 권리구제를 요 청했고 이에 민변 변호사들이 그 활동에 나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은 사실관계 를 확인해 가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문제에 대한 사법 판단을 구해 갔던 절차로 알고 있 습니다.
탈북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민변 변호사에게 권리구제를 요 청했고 이에 민변 변호사들이 그 활동에 나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은 사실관계 를 확인해 가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문제에 대한 사법 판단을 구해 갔던 절차로 알고 있 습니다.
그 민변 변호사가 했던 말은 차마 정말 제 입으로 말하기 힘들 정도로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83 북한에서 낸 메시지하고 너무너무 똑같아 가지고……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2000년 6월 달에 북한의 김여정이 뭐라 했냐 하면 담화를 통해 가지고 대북전 단에 대해서 ‘난 못 본 체하는 놈이 더 밉더라’ 이렇게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 게 2020년 6월 달의 담화 발표인데요. 그러니까 7월 달에 민변이 또 나섭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 성명을 발표하고요. 그래서 8월, 9월 계속해서 성명 을 또 발표합니다. 그래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이게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또 만들 어졌어요. 그런데 결국 당시에 그 만들어진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대북전단 금지법하고 비슷한 취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을 다른 법에 얹어 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이상하게 북한에서 무슨 메시지를 낸 것, 민변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 사회에도 똑같은 주장을 해 왔었는데 그 무렵 회장님이 후보자예요. 이것 북한에서 발표한 담화, 이런 주 장, 그것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 민변 변호사가 했던 말은 차마 정말 제 입으로 말하기 힘들 정도로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83 북한에서 낸 메시지하고 너무너무 똑같아 가지고……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2000년 6월 달에 북한의 김여정이 뭐라 했냐 하면 담화를 통해 가지고 대북전 단에 대해서 ‘난 못 본 체하는 놈이 더 밉더라’ 이렇게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 게 2020년 6월 달의 담화 발표인데요. 그러니까 7월 달에 민변이 또 나섭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 성명을 발표하고요. 그래서 8월, 9월 계속해서 성명 을 또 발표합니다. 그래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이게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또 만들 어졌어요. 그런데 결국 당시에 그 만들어진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대북전단 금지법하고 비슷한 취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을 다른 법에 얹어 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이상하게 북한에서 무슨 메시지를 낸 것, 민변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 사회에도 똑같은 주장을 해 왔었는데 그 무렵 회장님이 후보자예요. 이것 북한에서 발표한 담화, 이런 주 장, 그것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북한 정부의 언행과 민변을 연결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북한 정부의 언행과 민변을 연결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야당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며 여러 가지 트집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 시간까지 특별한 문제나 우려점들이 발견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착한 자료들을 보니까 5년 동안 환전 2건, 외화예금 2건, 배우자 해당 사항 없 음, 15년간 후보자와 배우자의 방북 신청내역 없음, 관세 납부현황 배우자 1건 납부액 17 만 원, 이런 내용들이네요.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숨기려고 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무리한 자료 요구를 하면서 후보자에 대해서 과도한 공격을 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는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신상털기가 아니라 감사원의 개혁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조금 더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 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감사원의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께 서 아까 과도한 정책감사로 공직사회를 위축시키지 않고 국민 체감형 감사를 진행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운영쇄신TF에서도 특정 인사의 전횡, 부당하고 과도한 감사, 편파적인 감사 사 례들이 계속 나왔고요. 정치감사, 무리한 감사, 표적감사, 남발되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감사위원들의 문안 검토 중에 전산시스템 조작해서 총장 결재만으로 시행한 그런 일들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하지도 않은 자료를 송부한 사례, 체계에도 맞지 않 은 무리한 감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84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저는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감사원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의 당부(當否)를 직무감찰 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감사사무 처리규칙에서 규범화했지요?
후보자님,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야당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며 여러 가지 트집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 시간까지 특별한 문제나 우려점들이 발견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착한 자료들을 보니까 5년 동안 환전 2건, 외화예금 2건, 배우자 해당 사항 없 음, 15년간 후보자와 배우자의 방북 신청내역 없음, 관세 납부현황 배우자 1건 납부액 17 만 원, 이런 내용들이네요.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숨기려고 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무리한 자료 요구를 하면서 후보자에 대해서 과도한 공격을 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는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신상털기가 아니라 감사원의 개혁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조금 더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 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감사원의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께 서 아까 과도한 정책감사로 공직사회를 위축시키지 않고 국민 체감형 감사를 진행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운영쇄신TF에서도 특정 인사의 전횡, 부당하고 과도한 감사, 편파적인 감사 사 례들이 계속 나왔고요. 정치감사, 무리한 감사, 표적감사, 남발되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감사위원들의 문안 검토 중에 전산시스템 조작해서 총장 결재만으로 시행한 그런 일들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하지도 않은 자료를 송부한 사례, 체계에도 맞지 않 은 무리한 감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84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저는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감사원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의 당부(當否)를 직무감찰 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감사사무 처리규칙에서 규범화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책결정 관련돼서는 불법·부패 행위로 대폭 축소해서 시행 중이 고요. 관련된 법 개정도 추진 중이신 거지요?
그리고 정책결정 관련돼서는 불법·부패 행위로 대폭 축소해서 시행 중이 고요. 관련된 법 개정도 추진 중이신 거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감사원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잘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당하고 과도한 감사, 편파적인 감사, 정권 의 입맛에 맞는 감사, 이런 무리한 감사들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반드시 제대로 추 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면서 공무원들이 어떨 때는 정말 영혼 없이 일한다 이런 생 각 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 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이게 어떻게 공격당할지 몰라서, 감사 당할지 몰라서’ 이런 핑계를 많이 대요. 저는 감사원이 핑곗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 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왜 감사원장후보자로 임명되셨는지 알 것 같고,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입맛에 맞는 데 휘둘리지 않고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감사원의 제 자리를 찾아 주시는 역할을 후보자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과 관련돼 서 소신을 짧게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감사원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잘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당하고 과도한 감사, 편파적인 감사, 정권 의 입맛에 맞는 감사, 이런 무리한 감사들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반드시 제대로 추 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면서 공무원들이 어떨 때는 정말 영혼 없이 일한다 이런 생 각 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 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이게 어떻게 공격당할지 몰라서, 감사 당할지 몰라서’ 이런 핑계를 많이 대요. 저는 감사원이 핑곗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 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왜 감사원장후보자로 임명되셨는지 알 것 같고,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입맛에 맞는 데 휘둘리지 않고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감사원의 제 자리를 찾아 주시는 역할을 후보자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과 관련돼 서 소신을 짧게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공감하고 또 말씀하신 내용을 꼭 유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소위 말하는 정책감사의 심대한 부작용으로 공직사회가 위축되어 있는 것 이것만큼은 바꿔 내야 되겠다라는 성찰에 기반해서 정책결정 그 자체 의 당부는 다투지 아니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의 부패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호하게 대처한다. 그리고 정책집행 과정 그리고 그 성과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시행해서 또 아울러서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의 범위도 확대해 가면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로 인해서 행정업무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는 것이 이번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개정의 취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감사원장이 된다 고 하면 이 원칙이 최대한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 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공감하고 또 말씀하신 내용을 꼭 유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소위 말하는 정책감사의 심대한 부작용으로 공직사회가 위축되어 있는 것 이것만큼은 바꿔 내야 되겠다라는 성찰에 기반해서 정책결정 그 자체 의 당부는 다투지 아니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의 부패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호하게 대처한다. 그리고 정책집행 과정 그리고 그 성과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시행해서 또 아울러서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의 범위도 확대해 가면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로 인해서 행정업무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는 것이 이번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개정의 취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감사원장이 된다 고 하면 이 원칙이 최대한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 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셨습니까?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셨습니까?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의를 이 어 가겠습니다. 지난 24년에 공산당원인 중국인 유학생이 부산 해군기지 내 미국 항공모함 촬영 후 SNS에 유출을 한 사건, 수원·평택 미군기지 드론 촬영 시도한 사건, 국군정보사 군무원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85 의 군사기밀 30여 건 유출 사건 등에 대해서 모두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지만 간첩죄 적용이 불가하고 경미한 처벌만 가능했습니다. 이에 중국 등 외국 국적 스파이 등도 간 첩죄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시 여야는 간첩 법 개정안을 신속히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지금 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위헌 소지 있는 여러 법안들을 일방 통과시키는 걸 보면 말 문이 막히긴 합니다. 어쨌든 논의는 중단된 상태고 당시 민변과 민노총에서 강하게 반대 했기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권한 남용으로 간첩 혐의자 양산 등 인권침해 우려가 그 반대 근거인데 북한 인권에는 늘 침묵하거나 심지어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한다며 북한인권법 제정도 반대하 면서 간첩 혐의자 인권은 유독 챙긴다는 비판에 직면합니다. 후보자님,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입니까?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의를 이 어 가겠습니다. 지난 24년에 공산당원인 중국인 유학생이 부산 해군기지 내 미국 항공모함 촬영 후 SNS에 유출을 한 사건, 수원·평택 미군기지 드론 촬영 시도한 사건, 국군정보사 군무원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85 의 군사기밀 30여 건 유출 사건 등에 대해서 모두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지만 간첩죄 적용이 불가하고 경미한 처벌만 가능했습니다. 이에 중국 등 외국 국적 스파이 등도 간 첩죄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시 여야는 간첩 법 개정안을 신속히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지금 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위헌 소지 있는 여러 법안들을 일방 통과시키는 걸 보면 말 문이 막히긴 합니다. 어쨌든 논의는 중단된 상태고 당시 민변과 민노총에서 강하게 반대 했기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권한 남용으로 간첩 혐의자 양산 등 인권침해 우려가 그 반대 근거인데 북한 인권에는 늘 침묵하거나 심지어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한다며 북한인권법 제정도 반대하 면서 간첩 혐의자 인권은 유독 챙긴다는 비판에 직면합니다. 후보자님,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입니까?
‘우리의 국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 이 있지만 남과 북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우리의 국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 이 있지만 남과 북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저로서는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신중합니까? 지금 헌법 3조를 말씀하셨잖아요.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 고 이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 국 국민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그게 무슨 신중합니까? 지금 헌법 3조를 말씀하셨잖아요.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 고 이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 국 국민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우리 영토 안에 들어와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저희의 국민이 겠지요.
우리 영토 안에 들어와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저희의 국민이 겠지요.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은 국민으로 못 보네요? 그래서 북한 인권에 대 해서는 침묵합니까? 이건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의 인권은 끝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은 국민으로 못 보네요? 그래서 북한 인권에 대 해서는 침묵합니까? 이건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의 인권은 끝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북한……
북한……
북한 인권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고 계세요? 변호사로서 활동하셨으니 까 대한변협의 북한인권백서, 조사한 것 보셨잖아요. 지금도 총살당하고 있지요?
북한 인권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고 계세요? 변호사로서 활동하셨으니 까 대한변협의 북한인권백서, 조사한 것 보셨잖아요. 지금도 총살당하고 있지요?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대한변협에 있다는 걸 알고 그 인권위 원회가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대한변협에 있다는 걸 알고 그 인권위 원회가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권위원회가 나름의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북한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셔야지요. 침묵하면서 말로는 뭘 합니까? 그리고 북한 주민은 대한민 국 국민이 아니고 북한을 이탈하면 국민으로 봅니까? 아까 후보자 답변을 보면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저는 참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2023년 간첩법을 개정해서 국가기밀 데이터 자료 유출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해 서 적국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안보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을 강화합니다. 저는 국가기밀 유출에 대한 엄중 처벌을 위해서 간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 보자는 동의하십니까? 86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그 인권위원회가 나름의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북한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셔야지요. 침묵하면서 말로는 뭘 합니까? 그리고 북한 주민은 대한민 국 국민이 아니고 북한을 이탈하면 국민으로 봅니까? 아까 후보자 답변을 보면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저는 참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2023년 간첩법을 개정해서 국가기밀 데이터 자료 유출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해 서 적국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안보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을 강화합니다. 저는 국가기밀 유출에 대한 엄중 처벌을 위해서 간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 보자는 동의하십니까? 86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입법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장후보자로서……
입법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장후보자로서……
아니, 입법정책적인 것도 감사원장후보자는 의견을 표명하셔야지요. 그 러면 민변일 때는 자유롭게 표명하시다가 감사원장후보가 되는 순간 입을 닫습니까?
아니, 입법정책적인 것도 감사원장후보자는 의견을 표명하셔야지요. 그 러면 민변일 때는 자유롭게 표명하시다가 감사원장후보가 되는 순간 입을 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공인이 될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공인이 될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감사원장후보자입니다, 공인 중에서도. 저는 참으로 심각하다 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감사원장후보자입니다, 공인 중에서도. 저는 참으로 심각하다 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의제와 안건에 대해서 제가 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제와 안건에 대해서 제가 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저도 1분만 더 주세요.
이것은 꼭 필요한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저도 1분만 더 주세요.
예.
예.
그러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 소행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 소행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그 정부의 발표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 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그 정부의 발표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 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후보자는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아니, 후보자는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따름입니다.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따름입니다.
그 말도 2011년 민변 출신의 조용환 헌법재판관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회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의견을 물을 때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똑같네요. 같은 취지입니까?
그 말도 2011년 민변 출신의 조용환 헌법재판관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회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의견을 물을 때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똑같네요. 같은 취지입니까?
천안함 현장에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천안함 현장에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현장에 없는 것을 그러면 다 신뢰 못 합니까?
현장에 없는 것을 그러면 다 신뢰 못 합니까?
아니요, 정부……
아니요, 정부……
22년 9월에 대법원 판결로 천안함 폭침……
22년 9월에 대법원 판결로 천안함 폭침……
정부 발표 신뢰한다잖아요.
정부 발표 신뢰한다잖아요.
제 얘기에 왜 끼어듭니까? 잠시만 중단해 주세요. 10초 더 늘려 주세요.
제 얘기에 왜 끼어듭니까? 잠시만 중단해 주세요. 10초 더 늘려 주세요.
30초만 더 드리세요.
30초만 더 드리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가 목격하지 않은 것은 확신 못 합니까? 대법원 판결로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났는데 이 에 대해서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 못 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가 목격하지 않은 것은 확신 못 합니까? 대법원 판결로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났는데 이 에 대해서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 못 합니까?
정부의 발표라고 북의……
정부의 발표라고 북의……
정부의 발표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북의 폭침에 의한 천안함의 침몰이었다라고 발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정부의 발표였고 정부의 발표는 제가 신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북의 폭침에 의한 천안함의 침몰이었다라고 발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정부의 발표였고 정부의 발표는 제가 신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확신은 못 하는데 그냥 신뢰를 합니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확신은 못 하는데 그냥 신뢰를 합니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신뢰와 확신의 그 차이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87
신뢰와 확신의 그 차이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87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확신범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확신범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이고, 그것은 심하십니다.
아이고, 그것은 심하십니다.
심한 것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그것도 자신 있게 말씀 못 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민변이 끊임없이 이 사건을 다시 들춰내서 유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고 대한 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해군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심한 것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그것도 자신 있게 말씀 못 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민변이 끊임없이 이 사건을 다시 들춰내서 유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고 대한 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해군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위원님……
위원님……
민변 출신 2명의 대통령이 있었어요. 검찰 출신 대통령 내란으로 지금 징역 가 있습니다. 할 말을 해야지!
민변 출신 2명의 대통령이 있었어요. 검찰 출신 대통령 내란으로 지금 징역 가 있습니다. 할 말을 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물어보는 거지 요.
그게 아니잖아요.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물어보는 거지 요.
웃음이 나옵니까?
웃음이 나옵니까?
아니, 이기헌 위원님……
아니, 이기헌 위원님……
웃음이 나오다니? 내 말이 틀려요? 사실이 아니에요? 내 말이 사실이 아니냐고.
웃음이 나오다니? 내 말이 틀려요? 사실이 아니에요? 내 말이 사실이 아니냐고.
자, 위원님들. 위원님들.
자, 위원님들. 위원님들.
검찰 출신 대통령 내란 혐의로 지금 징역 가 있잖아. 민변 출신 대통령 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집에 가 계시잖아.
검찰 출신 대통령 내란 혐의로 지금 징역 가 있잖아. 민변 출신 대통령 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집에 가 계시잖아.
끊임없이 무슨 내란 몰이 합니까?
끊임없이 무슨 내란 몰이 합니까?
아니, 위원님…… (장내 소란) 아니, 이기헌 위원님, 질의하는데 위원님들 질의에……
아니, 위원님…… (장내 소란) 아니, 이기헌 위원님, 질의하는데 위원님들 질의에……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돼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돼요?
뭐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뭐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 말씀도 지나치시고요.
아니, 그 말씀도 지나치시고요.
천안함……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천안함……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당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뽑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탄핵당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뽑은 대통령이.
‘당신들’이라니?
‘당신들’이라니?
잠시만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잠시만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주변호사, 민변 청문회로 제가 착각을 할 뻔했습니다. 저는 감사 원이 그동안 얼마나 개혁을 필요로 할 정도로 내부 체계가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국정감사 때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 불투 명성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특수한 88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상황에만 써야 하는 예산이잖아요?
오늘 민주변호사, 민변 청문회로 제가 착각을 할 뻔했습니다. 저는 감사 원이 그동안 얼마나 개혁을 필요로 할 정도로 내부 체계가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국정감사 때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 불투 명성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특수한 88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상황에만 써야 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감사원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지적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께서는 감사원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지적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언론의 문제가 있었고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져서 판결도 있 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의 문제가 있었고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져서 판결도 있 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에서 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집행의 불투명성 이잖아요. 증거자료 부실, 목적 외 오남용, 쌈짓돈이다 이런 논란이 있고 감시·통제 부실 등 이런 게 있었는데 감사원도 똑같은 부분에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원은 올해 8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 아서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키워 왔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감사원장, 사무총 장, 감사위원 등 8명의 집행내역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 서 감사원이 스스로 만든 특수활동비에 관한 계산증명지침을 어겼어요. 그래서 증빙자료 를 남기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고 이 특수활동비를 수당처럼 나누어 준 사실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불투명하게 집행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후보자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에서 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집행의 불투명성 이잖아요. 증거자료 부실, 목적 외 오남용, 쌈짓돈이다 이런 논란이 있고 감시·통제 부실 등 이런 게 있었는데 감사원도 똑같은 부분에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원은 올해 8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 아서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키워 왔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감사원장, 사무총 장, 감사위원 등 8명의 집행내역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 서 감사원이 스스로 만든 특수활동비에 관한 계산증명지침을 어겼어요. 그래서 증빙자료 를 남기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고 이 특수활동비를 수당처럼 나누어 준 사실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불투명하게 집행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후보자님?
국민의 혈세가 용도에 맞게 잘 쓰여지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용도에 맞게 잘 쓰여지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산의 사유화가 일어난다고 생 각을 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예산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고 그것이 곧 권력이 되는 것 이지요. 그러면 감사원의 생명인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유병호 전 사무총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또 그에 따른 조직 내 갈등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요?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산의 사유화가 일어난다고 생 각을 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예산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고 그것이 곧 권력이 되는 것 이지요. 그러면 감사원의 생명인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유병호 전 사무총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또 그에 따른 조직 내 갈등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요?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총장이 2023년 사무총장 재직 당시에 다른 감사위원들보다 무려 2~3배가 많은 특 활비를 수령했습니다. 감사위원이 된 이후에도 다른 위원들보다 2배가 많은 특활비를 수 령해 갔는데요. 이렇게 특수활동비 몰아주기, 사적 유용 의혹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총장이 2023년 사무총장 재직 당시에 다른 감사위원들보다 무려 2~3배가 많은 특 활비를 수령했습니다. 감사위원이 된 이후에도 다른 위원들보다 2배가 많은 특활비를 수 령해 갔는데요. 이렇게 특수활동비 몰아주기, 사적 유용 의혹 알고 계십니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국가 사정기관인 감사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비상 식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국가 사정기관인 감사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비상 식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내부 통제의 미흡도 한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내부 통제의 미흡도 한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이게 정상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보시나요?
이게 정상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특수활동비 집행의 어떤 실무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문제가 있 는지는 제가 좀 살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수활동비 집행의 어떤 실무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문제가 있 는지는 제가 좀 살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가 원칙에 맞지 않게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통제를 받지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89 않았기 때문에, 감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불투명한 예산이 특정인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직원들을 통제하는 수단 또는 권력으로 발 전해 변질이 되어 간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9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전격 공개하면서 투명 행정 또 특 수활동비 투명성 제고의 본보기를 보였지요. 하지만 국가 핵심기관·사정기관인 감사원은 어떻습니까? 타 기관 감시할 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스스로는 지침까지 어겨 가면서 불투명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후보자님, 앞으로 감사원장이 되신다면 국정 기조에 발맞춰서 특수활동비 투명성을 제 고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특수활동비 문제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이 특수활동비가 원칙에 맞지 않게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통제를 받지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89 않았기 때문에, 감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불투명한 예산이 특정인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직원들을 통제하는 수단 또는 권력으로 발 전해 변질이 되어 간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9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전격 공개하면서 투명 행정 또 특 수활동비 투명성 제고의 본보기를 보였지요. 하지만 국가 핵심기관·사정기관인 감사원은 어떻습니까? 타 기관 감시할 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스스로는 지침까지 어겨 가면서 불투명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후보자님, 앞으로 감사원장이 되신다면 국정 기조에 발맞춰서 특수활동비 투명성을 제 고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특수활동비 문제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말씀 유념하겠고요. 감사 투명성 차원에서라도 특수활동 비에 대한 정보공개의 확대 범위를 고민해서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특수활동 비 설정의 목적이 좀 훼손되지 않는지도 같이 살펴 가면서 국민들에게 가급적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말씀 유념하겠고요. 감사 투명성 차원에서라도 특수활동 비에 대한 정보공개의 확대 범위를 고민해서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특수활동 비 설정의 목적이 좀 훼손되지 않는지도 같이 살펴 가면서 국민들에게 가급적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문제 가운데에 보면 항상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등장을 합니다. 감사 원 운영쇄신TF에서도 보면 곳곳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유병호 전 사무총장인데요. 이 TF 활동 결과를 통해서……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문제 가운데에 보면 항상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등장을 합니다. 감사 원 운영쇄신TF에서도 보면 곳곳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유병호 전 사무총장인데요. 이 TF 활동 결과를 통해서……
아니, 유병호 청문회야 뭐야?
아니, 유병호 청문회야 뭐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유병호 청문회가 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부패를 했 는지, 어느 정권 사무총장인지 참……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정치·표적 감사, 강압감사, 이런 논란이 됐던 7대 감사 사항을 주도하면서 측근들로 다 구성해서 특조국을 활용해서 이런 위법·부당한 감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사·감찰권……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인사·감찰권 남용해서 상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각종 전횡을 일삼았다 이런 사실이 확 인됐는데요. 이것은 감사원이 특정 개인의 독단, 이런 권력에 의해서 뿌리째 흔들린 거지 요, 무엇보다 누구보다 공정해야 될 감사원이. 그 결과 지금 유 전 총장은 군사기밀 유출, 보도자료 무단 배포, 감찰권·인사권 남용 이런 것들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유병호 전 사무총장의 전횡이 가능했던 것은, 인사권과 감찰권까지 무소불위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 할 수 있었던 것은 내부 견제 또는 부패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후보자께서 원장으로 임명되신다면 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또 재발방지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유병호 청문회가 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부패를 했 는지, 어느 정권 사무총장인지 참……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정치·표적 감사, 강압감사, 이런 논란이 됐던 7대 감사 사항을 주도하면서 측근들로 다 구성해서 특조국을 활용해서 이런 위법·부당한 감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사·감찰권……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인사·감찰권 남용해서 상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각종 전횡을 일삼았다 이런 사실이 확 인됐는데요. 이것은 감사원이 특정 개인의 독단, 이런 권력에 의해서 뿌리째 흔들린 거지 요, 무엇보다 누구보다 공정해야 될 감사원이. 그 결과 지금 유 전 총장은 군사기밀 유출, 보도자료 무단 배포, 감찰권·인사권 남용 이런 것들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유병호 전 사무총장의 전횡이 가능했던 것은, 인사권과 감찰권까지 무소불위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 할 수 있었던 것은 내부 견제 또는 부패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후보자께서 원장으로 임명되신다면 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또 재발방지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여튼 감사원은 누가 보더라도 높은 수준의 자정작용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기능을 혁신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 90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챙겨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원은 누가 보더라도 높은 수준의 자정작용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기능을 혁신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 90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챙겨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앞으로도 이렇게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원이 앞으로도 이렇게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 개혁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도적 개혁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
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민변 회장 시절에 있었던 문체부 1급 일괄 사표 강요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문체부 1급 실장 3명에 대해서 사표를 받으라고 해서 차관이 1급들을 불러서 ‘상부의 지시이니 조직을 위해 협조해 달라’라고 해서 사표를 받은 사건이거든요. 이게 대법원에서 유죄까지 다 확정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민변 회장 시절에 있었던 문체부 1급 일괄 사표 강요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문체부 1급 실장 3명에 대해서 사표를 받으라고 해서 차관이 1급들을 불러서 ‘상부의 지시이니 조직을 위해 협조해 달라’라고 해서 사표를 받은 사건이거든요. 이게 대법원에서 유죄까지 다 확정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기억이 납니다, 언론보도가 되었던 내용 으로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기억이 납니다, 언론보도가 되었던 내용 으로요.
다음이요. 이게 왜 유죄가 났느냐 하면요 무슨 강압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1급 공무원 까지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어떤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급 공무원을 직권면직하려 고 하면 개인 비리가 있거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괄해서 사표를 받으니까 문제가 됐고 이게 대법원에서도 다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까지 확정됐 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
다음이요. 이게 왜 유죄가 났느냐 하면요 무슨 강압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1급 공무원 까지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어떤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급 공무원을 직권면직하려 고 하면 개인 비리가 있거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괄해서 사표를 받으니까 문제가 됐고 이게 대법원에서도 다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까지 확정됐 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
언론에 보도되었던 듯합니다.
언론에 보도되었던 듯합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이 일이 이번 9월 17일 감사원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1급 5명을 하루에 불러 가지고 1급에서 사무총장으로 승진 못 했다는 얘기는 정권의 신 뢰가 없는 것이다, 더 이상 조직의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이 5명에 게 하루에 사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내용이나 사표를 받은 경위나 사표를 받 을 때의 얘기가 대법원에서 문체부 1급 3명 사표 받을 때 그것과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 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개인 비리가 없는 1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괄해서 받아 버리면 사실은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정권 마지막쯤 되면 다 1급 안 달고 싶어 합 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이나 어떤 개인 비리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전부 다 받아 버 리면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 제도가 다 보장되는데 1급 들은 다 한꺼번에 나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이요. 그런데 이 일이 이번 9월 17일 감사원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1급 5명을 하루에 불러 가지고 1급에서 사무총장으로 승진 못 했다는 얘기는 정권의 신 뢰가 없는 것이다, 더 이상 조직의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이 5명에 게 하루에 사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내용이나 사표를 받은 경위나 사표를 받 을 때의 얘기가 대법원에서 문체부 1급 3명 사표 받을 때 그것과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 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개인 비리가 없는 1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괄해서 받아 버리면 사실은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정권 마지막쯤 되면 다 1급 안 달고 싶어 합 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이나 어떤 개인 비리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전부 다 받아 버 리면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 제도가 다 보장되는데 1급 들은 다 한꺼번에 나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 감사원 내에서 일어났던 일의 구체적인 경위와 상 세한……
제가 우리 감사원 내에서 일어났던 일의 구체적인 경위와 상 세한……
보도가 많이 났습니다. 감사원장 하시려면 보도 정도는 다 보셔야 되는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91 것 아닌가요?
보도가 많이 났습니다. 감사원장 하시려면 보도 정도는 다 보셔야 되는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91 것 아닌가요?
그 정도 보도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려면 그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이 되면……
그 정도 보도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려면 그 경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이 되면……
무슨 쇄신TF 감사원에서 만들었는데 그 쇄신TF가 특정 정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명백히 대법원 판결에 반하고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도 경위를 파악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전임 감사 원장한테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전임 감사원장은 사전에 몰랐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9월 12일에 기획재정부 1급 7명 한꺼번에 사표 받았고요. 9월 19일에 금융위원회 4명을 한꺼번에 사표를 받았습니다. 9월 29일 국무조정실의 8명 을 한꺼번에 받았고 9월 말에 국토부의 4명이 받아서 최소 33명의 줄사표를 받았어요. 이게 다 언론보도에 나온 겁니다.
무슨 쇄신TF 감사원에서 만들었는데 그 쇄신TF가 특정 정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명백히 대법원 판결에 반하고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도 경위를 파악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전임 감사 원장한테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전임 감사원장은 사전에 몰랐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9월 12일에 기획재정부 1급 7명 한꺼번에 사표 받았고요. 9월 19일에 금융위원회 4명을 한꺼번에 사표를 받았습니다. 9월 29일 국무조정실의 8명 을 한꺼번에 받았고 9월 말에 국토부의 4명이 받아서 최소 33명의 줄사표를 받았어요. 이게 다 언론보도에 나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2025년도 9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2025년도 9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25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2025년도 이번 정부 들어서.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정권 들어서고 나서 어떻게 보면 완장 찼다는 생각으로 직 업공무원들 1급들을 모든 부처를 돌아다니면서 사표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 차 관이나 장관이 임명되면 사표 받는 게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법원 판례의 변경도 없는데 과거 박근혜정부 때 문체부의 1급 3명 사표 받은 것은 죄가 돼서 처벌하고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9월 달에만 33명 사표 받은 것은 죄가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2025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2025년도 이번 정부 들어서.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정권 들어서고 나서 어떻게 보면 완장 찼다는 생각으로 직 업공무원들 1급들을 모든 부처를 돌아다니면서 사표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 차 관이나 장관이 임명되면 사표 받는 게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법원 판례의 변경도 없는데 과거 박근혜정부 때 문체부의 1급 3명 사표 받은 것은 죄가 돼서 처벌하고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9월 달에만 33명 사표 받은 것은 죄가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직업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해서는 관련 판례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고 발생됐던 사실들이 그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차차 제가 좀 잘 살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직업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해서는 관련 판례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고 발생됐던 사실들이 그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차차 제가 좀 잘 살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저는 감사원 내부도 내부지만 다른 부처의 부처 감사를 할 때도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저는 감사원 내부도 내부지만 다른 부처의 부처 감사를 할 때도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위원님의 말씀을……
이게 지금 너무 하루에 한 번에 이루어졌어요. 이게 무슨 개별적으로 저 많은 공무원들이, 1급이 한꺼번에 무슨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또 이번에 문제점 이 직업공무원 제도…… 1분만 더 주십시오. 직업공무원 제도에서 지금 제일 문제됐던 게 또 무슨 TF 만들어서 개인 휴대폰까지 다 들여다보겠다, 썼던 PC까지 다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직업공무원을 이렇게 정권이 흔들어 버리면 이제 공무원들 복지부동하게 되고 정권 바뀔 때마다 눈치 보게 되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동의 하십니까?
이게 지금 너무 하루에 한 번에 이루어졌어요. 이게 무슨 개별적으로 저 많은 공무원들이, 1급이 한꺼번에 무슨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또 이번에 문제점 이 직업공무원 제도…… 1분만 더 주십시오. 직업공무원 제도에서 지금 제일 문제됐던 게 또 무슨 TF 만들어서 개인 휴대폰까지 다 들여다보겠다, 썼던 PC까지 다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직업공무원을 이렇게 정권이 흔들어 버리면 이제 공무원들 복지부동하게 되고 정권 바뀔 때마다 눈치 보게 되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동의 하십니까?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잘 지켜져야 92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한다라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을 새겨 두고 한번 구체적인 사 안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제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잘 지켜져야 92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한다라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을 새겨 두고 한번 구체적인 사 안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제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 정부든 지지난 정부든 뭐든 일괄 사표 를 이렇게 모든 부처에서 서른몇 명을 한날한시에 날짜 정해서 누군가 불러서 사표를 받 은 게 이게 첫 번째 일이고, 기존에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은 사례들도 있고 판례도 지금 쌓여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감사원 내부의 TF나 이런 데서도 반드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 정부든 지지난 정부든 뭐든 일괄 사표 를 이렇게 모든 부처에서 서른몇 명을 한날한시에 날짜 정해서 누군가 불러서 사표를 받 은 게 이게 첫 번째 일이고, 기존에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은 사례들도 있고 판례도 지금 쌓여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감사원 내부의 TF나 이런 데서도 반드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좀 과문해서 그런데 제가 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1급 공직자가 신분보장이 됩 니까?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1급들 많이 계신데 혹시, 답할 필요는 없 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저렇게 30여 명을 한꺼번에 잘랐다고 그러는데 1급 신분 보장이 안 되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지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국정원의 1급 20여 명을 한꺼번에 다 정리했던 적, 언론에 보도된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타 정권하고 비교하시는 것은 사실관계가 전혀 오도된 내용이니까 그 문제는 제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제도개선 관련돼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요청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요청 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감사 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달리 원장의 결재만으로 수사요청 을 할 수 있지요, 사무총장이 건의하고 원장의 요청으로. 이게 급증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였던 21년에 그해 한 해에 39명에서 24년에 146명 이렇게 수사요 청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 약간 제 개인사도 있습니다. 저도 이 수사요청을 받았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 동안 검찰 조사받고 저는 무혐의로 끝났지만 이렇게 감사원이 수사요청 이라고 하는, 틀어서, 감사위 의결도 받지 않고 사무총장과 원장의 전결로 수사요청을 하 는 경우도 대단히 많았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장주의 적용받지 않는 감사원이 수집한 감사자료를 그대로 해서 검찰에 수사자료 넘 기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영장주의라는 헌법상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틀어서 가는 것은. 그런데 아까 제가 계속 말했지만 감사원은 ‘동작 그만’ 이것 하나 가지고 공직자들로부 터 해서 영장도 없이 모든 자료들 다 가져다가 본인들이 알맞게, 입맛에 맞게 수사자료 로 만들어서 검찰에 갖다 줬어요. 이 일을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무수하게 해낸 것입니 다. 권력으로부터 이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여기로부터 고통받았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감사원의 이 왜곡된 감사 관행을 본 국민들은 어떤 분노를 가졌는지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수정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감사원에서는 감사위원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앞으 로는 수사 의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감사위원의 간담회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93 지금 어디에도 감사위원 간담회라는, 감사위원 전원회의도 아니고 간담회라는 게 법적 근거도 없는데 이것을 통해서 수사 의뢰하겠다, 검토하겠다, 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사 의뢰하기 전에는 법률자문관이라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파견 나 와 있는 검사 하나가 아마 법률자문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의견을 물어서 하 는 것입니다. 수사 의뢰를 어디에 합니까? 검찰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파견 나와 있는 검사 에게 이게 수사 의뢰가 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그래서 이걸 검찰에 넘기는 것 이게 타당합니까? 저는 이 제도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기록을 보면 법관, 판사들이 와서 했던 기록도 있고요. 저는 오히려 후보자님 취임하시면, 원장이 되시면 법률자문관 제도 이런 것 폐지하고 차라리 외부 법률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사회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해서 법률자문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140건씩 하셨는데 후보자님 원장 되셔서 140건씩 하실 건 아니잖아요.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좀 과문해서 그런데 제가 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1급 공직자가 신분보장이 됩 니까?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1급들 많이 계신데 혹시, 답할 필요는 없 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저렇게 30여 명을 한꺼번에 잘랐다고 그러는데 1급 신분 보장이 안 되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지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국정원의 1급 20여 명을 한꺼번에 다 정리했던 적, 언론에 보도된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타 정권하고 비교하시는 것은 사실관계가 전혀 오도된 내용이니까 그 문제는 제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제도개선 관련돼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요청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요청 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감사 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달리 원장의 결재만으로 수사요청 을 할 수 있지요, 사무총장이 건의하고 원장의 요청으로. 이게 급증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였던 21년에 그해 한 해에 39명에서 24년에 146명 이렇게 수사요 청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 약간 제 개인사도 있습니다. 저도 이 수사요청을 받았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 동안 검찰 조사받고 저는 무혐의로 끝났지만 이렇게 감사원이 수사요청 이라고 하는, 틀어서, 감사위 의결도 받지 않고 사무총장과 원장의 전결로 수사요청을 하 는 경우도 대단히 많았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장주의 적용받지 않는 감사원이 수집한 감사자료를 그대로 해서 검찰에 수사자료 넘 기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영장주의라는 헌법상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틀어서 가는 것은. 그런데 아까 제가 계속 말했지만 감사원은 ‘동작 그만’ 이것 하나 가지고 공직자들로부 터 해서 영장도 없이 모든 자료들 다 가져다가 본인들이 알맞게, 입맛에 맞게 수사자료 로 만들어서 검찰에 갖다 줬어요. 이 일을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무수하게 해낸 것입니 다. 권력으로부터 이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여기로부터 고통받았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감사원의 이 왜곡된 감사 관행을 본 국민들은 어떤 분노를 가졌는지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수정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감사원에서는 감사위원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앞으 로는 수사 의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감사위원의 간담회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93 지금 어디에도 감사위원 간담회라는, 감사위원 전원회의도 아니고 간담회라는 게 법적 근거도 없는데 이것을 통해서 수사 의뢰하겠다, 검토하겠다, 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사 의뢰하기 전에는 법률자문관이라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파견 나 와 있는 검사 하나가 아마 법률자문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의견을 물어서 하 는 것입니다. 수사 의뢰를 어디에 합니까? 검찰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파견 나와 있는 검사 에게 이게 수사 의뢰가 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그래서 이걸 검찰에 넘기는 것 이게 타당합니까? 저는 이 제도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기록을 보면 법관, 판사들이 와서 했던 기록도 있고요. 저는 오히려 후보자님 취임하시면, 원장이 되시면 법률자문관 제도 이런 것 폐지하고 차라리 외부 법률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사회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해서 법률자문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140건씩 하셨는데 후보자님 원장 되셔서 140건씩 하실 건 아니잖아요.
개선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예.
또 하나입니다.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내에 국무총리 감사청구권 이것 유병호 총장 때 도입한 겁니다. 지금 감사원법에 따르면 총리 할 수 있지요. 총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의 회계감사 중에 보조금, 출연금 등 선택적으로 감사 결과에 대해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에는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지금 법에도 안 돼 있는 규칙 하나를 만들 어 가지고 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행정부가 총리를 통해서 우회해서 감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 는, 그리고 감사를 받잖아요.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도 유병호 총장이 어떤 의도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또 하나입니다.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내에 국무총리 감사청구권 이것 유병호 총장 때 도입한 겁니다. 지금 감사원법에 따르면 총리 할 수 있지요. 총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의 회계감사 중에 보조금, 출연금 등 선택적으로 감사 결과에 대해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에는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지금 법에도 안 돼 있는 규칙 하나를 만들 어 가지고 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행정부가 총리를 통해서 우회해서 감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 는, 그리고 감사를 받잖아요.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도 유병호 총장이 어떤 의도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제가 그 관련 내용을 좀 더 살펴야 될 것 같고 살필 때 있어 서는 위원님 말씀을 꼭 유념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관련 내용을 좀 더 살펴야 될 것 같고 살필 때 있어 서는 위원님 말씀을 꼭 유념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고요. 제가 감사원을 본 지가 8년,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감사원은 굉장히 엘리트 집단입 니다.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 집단이기도 하고 관료사회에서 보면 고위직 비중이 굉장히 높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괴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직입니다. 제가 행정 부처의 공무원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1분만 더 주세요. 법에 조항이 생기면 그것을 권한으로 만들고 권한을 권력화하는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감사원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권력기관 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 권력기관들이 이렇게 권력화되면 진짜로, 저희들이 권력기관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견제와 균형을 맞추려고 서로 상호 견제시키는 것 아니겠 94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습니까? 저희 검찰 개혁할 때 그런 기준에서 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감사원은 지금 하나 도 권력 견제를 받지 않고 있었어요. 이래서 감사원이 이렇게 한 사람의 괴물에 의해서 망가진 겁니다. 저는 후보자님께서 원장으로 취임하시면 정말 투사의 자세로 감사원장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4년 동안 내가 감사원에 누리러 온 원장이고 내가 인사권과 감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원의 개혁을 위해서 내 한 몸 던져서 감사원이 빠질 수 있 는 잘못된 도그마에 빠지지 않도록 후보자님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된다. 그렇 지 않으면 원장님도 똑같은 공범이 되는 겁니다. 감사원이 그렇게 변했어요. 가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고요. 제가 감사원을 본 지가 8년,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감사원은 굉장히 엘리트 집단입 니다.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 집단이기도 하고 관료사회에서 보면 고위직 비중이 굉장히 높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괴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직입니다. 제가 행정 부처의 공무원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1분만 더 주세요. 법에 조항이 생기면 그것을 권한으로 만들고 권한을 권력화하는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감사원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권력기관 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 권력기관들이 이렇게 권력화되면 진짜로, 저희들이 권력기관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견제와 균형을 맞추려고 서로 상호 견제시키는 것 아니겠 94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습니까? 저희 검찰 개혁할 때 그런 기준에서 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감사원은 지금 하나 도 권력 견제를 받지 않고 있었어요. 이래서 감사원이 이렇게 한 사람의 괴물에 의해서 망가진 겁니다. 저는 후보자님께서 원장으로 취임하시면 정말 투사의 자세로 감사원장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4년 동안 내가 감사원에 누리러 온 원장이고 내가 인사권과 감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원의 개혁을 위해서 내 한 몸 던져서 감사원이 빠질 수 있 는 잘못된 도그마에 빠지지 않도록 후보자님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된다. 그렇 지 않으면 원장님도 똑같은 공범이 되는 겁니다. 감사원이 그렇게 변했어요. 가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변이 뭐의 약자입니까?
민변이 뭐의 약자입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약자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약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변과 인연이 있어서 민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화 제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학생운동을 하다가 시국사범이 돼서 구속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에 대한 무료 변론을 해 주신 분이 민변 소속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때 군사독재 시절에 학생운동을 했던 많은 학생들 그리고 노동운동 했던 운동가들을 무료 변론해 주 신 것이 민변의 시작이었지요. 그러고 나서 90년, 2000년대 들어오면서 위안부에 대한 변 론도 하시고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공익적 활동을 해 오셨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변과 인연이 있어서 민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화 제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학생운동을 하다가 시국사범이 돼서 구속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에 대한 무료 변론을 해 주신 분이 민변 소속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때 군사독재 시절에 학생운동을 했던 많은 학생들 그리고 노동운동 했던 운동가들을 무료 변론해 주 신 것이 민변의 시작이었지요. 그러고 나서 90년, 2000년대 들어오면서 위안부에 대한 변 론도 하시고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공익적 활동을 해 오셨지요.
그러합니다.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활동하시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 환경 이런 공익적인 활동에 참여하면서 모인 단체가 민변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런 취지에, 대의에 공감하는 많은 변호사들이 민변에 참여를 했고 그중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계시고 이재명 대통령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의 공익 활동에 참여했던 올바른 소신을 갖 고 있던 변호사들이 대통령까지 탄생하는 그런 걸로 봤을 때 민변 활동은 자부심을 가져 야 되는 모임이지 이것이 비난받아야 될 모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활동하시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 환경 이런 공익적인 활동에 참여하면서 모인 단체가 민변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런 취지에, 대의에 공감하는 많은 변호사들이 민변에 참여를 했고 그중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계시고 이재명 대통령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의 공익 활동에 참여했던 올바른 소신을 갖 고 있던 변호사들이 대통령까지 탄생하는 그런 걸로 봤을 때 민변 활동은 자부심을 가져 야 되는 모임이지 이것이 비난받아야 될 모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변에 참여하셨던 초기의 초심들 이런 거 잃지 마시고 감사 원 개혁하실 때도 그런 초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야당 위원들께서 민변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그것을 도를 넘어서 색깔론 까지 동원해서 민변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인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걸 빌미로 계엄을 확대하려고 했던 그런 음모를 가졌었고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을 다 지지하는 그런 국민의 힘에서 위원들이 민변을 북한하고 연결시켜서 색깔론을 한다는 것, 이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95 특히 또 그 당의 전신은 옛날 이해찬 총재 시절에 북한에 돈을 주고 북한한테 ‘휴전선 에서 총을 쏴라’ 이렇게 해서 긴장을 유발하려고 했던 이런 전력을 갖고 있던 야당 위원 들이 민변을 색깔론을 빗대서 북한과 어떻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앞으로도 민변에 참여하셨던 초기의 초심들 이런 거 잃지 마시고 감사 원 개혁하실 때도 그런 초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야당 위원들께서 민변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그것을 도를 넘어서 색깔론 까지 동원해서 민변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유인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걸 빌미로 계엄을 확대하려고 했던 그런 음모를 가졌었고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을 다 지지하는 그런 국민의 힘에서 위원들이 민변을 북한하고 연결시켜서 색깔론을 한다는 것, 이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95 특히 또 그 당의 전신은 옛날 이해찬 총재 시절에 북한에 돈을 주고 북한한테 ‘휴전선 에서 총을 쏴라’ 이렇게 해서 긴장을 유발하려고 했던 이런 전력을 갖고 있던 야당 위원 들이 민변을 색깔론을 빗대서 북한과 어떻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색깔론 아닙니다. 그게 무슨 색깔론이에요? 그 인식 자체가 문제예요.
색깔론 아닙니다. 그게 무슨 색깔론이에요? 그 인식 자체가 문제예요.
들어 보세요. 아니, 그것을 색깔론이라고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들어 보세요. 아니, 그것을 색깔론이라고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게 무슨 색깔론이에요?
그게 무슨 색깔론이에요?
좀 사고를 바꾸세요!
좀 사고를 바꾸세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신고한 게 무슨 색깔론이에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신고한 게 무슨 색깔론이에요?
자, 제가 질의합니다!
자, 제가 질의합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터무니없는 색깔론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감사원장으 로서 직무에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책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국가의 세입세출결산을 하는 회계감사를 하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기재부가 운용하는 것에서 100조 원 가까이 초과 세수가 발생을 했어 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대로 거의 98조 원에 가까운 세입 부족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한 나라의 국가 예산 운용이 이렇게 100조 초과 세입이 발생하고 98조 세수가 부족한, 이런 거 다 결산하시고 감사하실 텐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과연 기재부야 그렇게 하더라도 결산심사 감사 다 하실 텐데 감사원은 도대체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터무니없는 색깔론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감사원장으 로서 직무에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책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국가의 세입세출결산을 하는 회계감사를 하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기재부가 운용하는 것에서 100조 원 가까이 초과 세수가 발생을 했어 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대로 거의 98조 원에 가까운 세입 부족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한 나라의 국가 예산 운용이 이렇게 100조 초과 세입이 발생하고 98조 세수가 부족한, 이런 거 다 결산하시고 감사하실 텐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과연 기재부야 그렇게 하더라도 결산심사 감사 다 하실 텐데 감사원은 도대체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수와 추계 사이의 오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국가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을 높여 간다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다만 감사원의 결산 감사에 대해서 제가 아직은 충분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 사원장이 된다고 하면 결산에 있어서 세수와 추계의 오차를 줄이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 해서 깊이 고민하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수와 추계 사이의 오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국가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을 높여 간다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다만 감사원의 결산 감사에 대해서 제가 아직은 충분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 사원장이 된다고 하면 결산에 있어서 세수와 추계의 오차를 줄이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 해서 깊이 고민하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0초만 주십시오, 마무리하게. 그래서 저는 감사원의 여러 가지 임무 중에, 지금같이 국가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세수 예측이 정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감사하는 역할도 있고 또 회계감사 역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을 떠나서 국 가의 세입세출 예측치가 정확해져야 국가재정 운용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로 부터 감사원의 제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국회에서도 결산을 하는 데 사실 국회 결산심사도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원도 국회의 결산을 지원하면서 국가재정이 보다 정확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감사원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0초만 주십시오, 마무리하게. 그래서 저는 감사원의 여러 가지 임무 중에, 지금같이 국가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세수 예측이 정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감사하는 역할도 있고 또 회계감사 역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을 떠나서 국 가의 세입세출 예측치가 정확해져야 국가재정 운용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로 부터 감사원의 제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국회에서도 결산을 하는 데 사실 국회 결산심사도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원도 국회의 결산을 지원하면서 국가재정이 보다 정확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감사원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결산 검사는 헌법이 부여하는 책무이기 96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때문에 이 책무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잘하고 또한 국회의 의정활동이나 또 예 결산 심의 활동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충분히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결산 보고도 저희가 국회에 드리기는 하지만요,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을 늘 유념하면서 국회 의정활동과 예결산 심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꼭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결산 검사는 헌법이 부여하는 책무이기 96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때문에 이 책무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잘하고 또한 국회의 의정활동이나 또 예 결산 심의 활동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충분히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결산 보고도 저희가 국회에 드리기는 하지만요,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을 늘 유념하면서 국회 의정활동과 예결산 심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꼭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자료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계속 좀 공전하는 것 같 아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아까 서해 공무원 사건 판결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길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 니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들이 방향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거나 월북으로 몰아가지 않았다는 거지 이번 판결이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듯이 월북이다 이렇게 확인해 준 판결은 아닙니 다. 맞지요?
늦은 시간이지만 자료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계속 좀 공전하는 것 같 아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아까 서해 공무원 사건 판결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길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 니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들이 방향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거나 월북으로 몰아가지 않았다는 거지 이번 판결이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듯이 월북이다 이렇게 확인해 준 판결은 아닙니 다. 맞지요?
제가 판결문 내용을 세세하게 읽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제가 판결문 내용을 세세하게 읽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모르시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쇄신TF 관련해서 서해 공무원 피격과 북한 GP 관련해서 ‘팩트는 뒤 집지 않는다, 감사위원회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전부 군사기밀을 유출했 다는 걸로 전환을 했는데 그러면 감사원은 군사기밀 유출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모르시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쇄신TF 관련해서 서해 공무원 피격과 북한 GP 관련해서 ‘팩트는 뒤 집지 않는다, 감사위원회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전부 군사기밀을 유출했 다는 걸로 전환을 했는데 그러면 감사원은 군사기밀 유출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군사기밀이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공감 할 수 있는 원칙 아닐까 싶습니다.
군사기밀이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공감 할 수 있는 원칙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방부가 그리고 특검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경우에 는 그것 역시 엄중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원장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방부가 그리고 특검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경우에 는 그것 역시 엄중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원장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원론적으로 군사기밀은 보호되어야 되겠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원론적으로 군사기밀은 보호되어야 되겠지요.
2025년 7월 21일, MCRC에 콘솔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지나다니는 비행 기들의 항적을 표시하는 건데 그게 Ⅱ급 군사기밀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MCRC에 들어 가서 미군의 동의 없이 공동 관리하는 콘솔의 사진을 찍어서 수사를 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군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25년 10월 초에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외교 경로를 통해서 외교부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는데 두 달 동안 답변 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답변이 오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했느냐? 주한미군에 서 26년 1월 중순서부터 경기 평택 오산기지 이곳의 출입 통제 및 출입 전산관리 권한을 미국이 전담하고 한국 공무원증을 통한 출입 허용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군과 관련된 SOFA 협약을 위반하고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반출해 나가고 이 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후보자님이 감사원장이 되면 이것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97 요?
2025년 7월 21일, MCRC에 콘솔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지나다니는 비행 기들의 항적을 표시하는 건데 그게 Ⅱ급 군사기밀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MCRC에 들어 가서 미군의 동의 없이 공동 관리하는 콘솔의 사진을 찍어서 수사를 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군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25년 10월 초에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외교 경로를 통해서 외교부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는데 두 달 동안 답변 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답변이 오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했느냐? 주한미군에 서 26년 1월 중순서부터 경기 평택 오산기지 이곳의 출입 통제 및 출입 전산관리 권한을 미국이 전담하고 한국 공무원증을 통한 출입 허용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군과 관련된 SOFA 협약을 위반하고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반출해 나가고 이 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후보자님이 감사원장이 되면 이것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97 요?
위원님 말씀 참고하면서 살필 기회가 있으면 살피도록 하겠 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면서 살필 기회가 있으면 살피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더 묻겠습니다.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라고 아시지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더 묻겠습니다.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라고 아시지요?
예.
예.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행위를 감찰 하는 겁니다. 차관급 정무직인데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행위를 감찰 하는 겁니다. 차관급 정무직인데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도가 존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존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감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아직 대통령실과 민주당과 서 로 책임을 좀, 죄송합니다만 떠넘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장후보자가 만약에 감사원장이 되면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니까 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고 대통령한테 건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감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아직 대통령실과 민주당과 서 로 책임을 좀, 죄송합니다만 떠넘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장후보자가 만약에 감사원장이 되면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니까 빨리 임명을 해야 된다고 대통령한테 건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게 감사원장의 중요 감사 결과 보고에 해당되는지 제가 판 단하기는 지금 이른 듯합니다.
그게 감사원장의 중요 감사 결과 보고에 해당되는지 제가 판 단하기는 지금 이른 듯합니다.
후보자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원장은 물론 감사원의 최고 책임 자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감사 업무의 총책임자이기도 하고요 부총리급으로서 우리 대 한민국 국정의 일정 부분을 떠안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청렴하게, 공정하 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특별감찰 관 제도에 대해서도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 갖고 제대로 임명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원장은 물론 감사원의 최고 책임 자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감사 업무의 총책임자이기도 하고요 부총리급으로서 우리 대 한민국 국정의 일정 부분을 떠안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청렴하게, 공정하 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특별감찰 관 제도에 대해서도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 갖고 제대로 임명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통해서 감사원의 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염두에 두고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사 항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통해서 감사원의 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염두에 두고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사 항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저도 오늘 이게 마지막 질의인데요. 우선 팩트 체크 좀 해야 되겠습니다. 1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68조에 보니까 예컨대 일반직 공무원은 ‘형의 선 고라든가 징계처분 혹은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 하여 휴직·강임·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1급 공무원은 예외라고 되 어 있네요. ‘다만 1급 공무원―아마 이게 고위공무원단 가급―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정책 결정의 최고 위치에 있는 공무원 들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에 의해서 면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주진우 위 원님의 직권남용이라든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저도 오늘 이게 마지막 질의인데요. 우선 팩트 체크 좀 해야 되겠습니다. 1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68조에 보니까 예컨대 일반직 공무원은 ‘형의 선 고라든가 징계처분 혹은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 하여 휴직·강임·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1급 공무원은 예외라고 되 어 있네요. ‘다만 1급 공무원―아마 이게 고위공무원단 가급―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정책 결정의 최고 위치에 있는 공무원 들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에 의해서 면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주진우 위 원님의 직권남용이라든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서 보장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서 보장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던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98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요. 두 번째는 신고리 4호기 사건, 신고리 4호기 원전 가동 여부에 대해서 후보자가 비록 환경이라든가 그런 이슈에 집중을 하셨지만 그때 원안위 위원으로서 신고리 4호기 원전 가동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셨고 또 본인이 몸담았던 단체라든가 뜻을 같이하는 분들로부 터 비판도 많이 당했는데 그래도 신고리 4호기를 가동해야 된다라고 의사표현을 하신 이 유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던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98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요. 두 번째는 신고리 4호기 사건, 신고리 4호기 원전 가동 여부에 대해서 후보자가 비록 환경이라든가 그런 이슈에 집중을 하셨지만 그때 원안위 위원으로서 신고리 4호기 원전 가동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셨고 또 본인이 몸담았던 단체라든가 뜻을 같이하는 분들로부 터 비판도 많이 당했는데 그래도 신고리 4호기를 가동해야 된다라고 의사표현을 하신 이 유가 있었겠지요?
예, 원자력안전법이 정하는 안전성평가 기준과 요건이 있습니 다. 그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고요. 제가 조건부 운영에 관한 제안을 했고 조건부로 안전성을 증진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운영 허가가 나갔습니다.
예, 원자력안전법이 정하는 안전성평가 기준과 요건이 있습니 다. 그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고요. 제가 조건부 운영에 관한 제안을 했고 조건부로 안전성을 증진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운영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건 후보자 개인의 소신이 있지만 공직을 담당 하는 위치에 있을 때에는 공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판단할 줄 아는 그런 현명함도 갖춘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약간 십자가 밟기와 같은 그런 질문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견해를 존중하고 그것을 신뢰한다, 그것만큼 더 정확한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후보자의 사상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라면 저는…… 후보자가 군복무를 대한민국 장교로서 거의 40개월을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건 후보자 개인의 소신이 있지만 공직을 담당 하는 위치에 있을 때에는 공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판단할 줄 아는 그런 현명함도 갖춘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약간 십자가 밟기와 같은 그런 질문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견해를 존중하고 그것을 신뢰한다, 그것만큼 더 정확한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후보자의 사상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라면 저는…… 후보자가 군복무를 대한민국 장교로서 거의 40개월을 하셨지요?
예.
예.
두 아들도 병장 만기전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 아들도 병장 만기전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국익을 해할 만한 그런 일을 지금까지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볼 때는 부동산투기도 한 게 안 나오고 그다음에 주식투자 에 몰입하거나 그걸 갖고 단기 차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것도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번에 명품 구입이라든가 환전 내역을 봐도 과소비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 4대 의무를 다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만 큼 행동으로 진실되게 60년을 살아온 후보자에게 그런 사상 검증을 하는 질문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국익을 해할 만한 그런 일을 지금까지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볼 때는 부동산투기도 한 게 안 나오고 그다음에 주식투자 에 몰입하거나 그걸 갖고 단기 차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것도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번에 명품 구입이라든가 환전 내역을 봐도 과소비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 4대 의무를 다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만 큼 행동으로 진실되게 60년을 살아온 후보자에게 그런 사상 검증을 하는 질문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로서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좌파다 우파다, 어떤 진영 적 사고를 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니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하면 민주공 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왔고 앞으로 이 정체성을 바탕으로 계속 살 아갈 것입니다.
저로서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좌파다 우파다, 어떤 진영 적 사고를 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니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하면 민주공 화국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왔고 앞으로 이 정체성을 바탕으로 계속 살 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원장이 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사원의 제도개선 이라든가 개혁 업무를 반드시 추진하셔야 되고 또 감사원의 정치감사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백서의 형태로라도 남기셔서 그와 같은 일이 재발,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분명한 작업도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요. 또 그때 정치감사에, 인권침해 감사에 가담했던 그런 영혼 없는 공무원 혹은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했던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고위직이라든가 중요한 요직에 더 이상 있어서 는 안 되겠다. 지금 해외에 아주 편하게 연수인가요, 유학 가서 거기 있는 사람도 있다고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99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된다. 정말로 이것은 논공행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면 본인의 잘못에 대해 그런 상응하는 책임은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 다. 그런 작업을 꼭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원장이 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사원의 제도개선 이라든가 개혁 업무를 반드시 추진하셔야 되고 또 감사원의 정치감사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백서의 형태로라도 남기셔서 그와 같은 일이 재발,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분명한 작업도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요. 또 그때 정치감사에, 인권침해 감사에 가담했던 그런 영혼 없는 공무원 혹은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했던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고위직이라든가 중요한 요직에 더 이상 있어서 는 안 되겠다. 지금 해외에 아주 편하게 연수인가요, 유학 가서 거기 있는 사람도 있다고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99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된다. 정말로 이것은 논공행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면 본인의 잘못에 대해 그런 상응하는 책임은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 다. 그런 작업을 꼭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내부 자정 기능을 높이는 데 있어 서 위원님 말씀 꼭 유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내부 자정 기능을 높이는 데 있어 서 위원님 말씀 꼭 유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지금까지 한 차례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만 양당 간 합의에 따라서 김기표·곽규택·김미애·이연희 위원님, 네 분이 추가질의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시간은 5분이고 종전과 달리 추가질문은 없습니다. 5분 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 니다. 김기표 위원님.
지금까지 한 차례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만 양당 간 합의에 따라서 김기표·곽규택·김미애·이연희 위원님, 네 분이 추가질의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시간은 5분이고 종전과 달리 추가질문은 없습니다. 5분 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 니다. 김기표 위원님.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야당 위원께서 월북이다라고 확인해 준 판결이 아니라고 했는데 월북이다라고 확인해 준 판결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히 들어 보세요. 270쪽에 ‘망인이 거짓으로 월북 의사를 표명하였을 수 있지만 실제 그러한 내심의 의 사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망인이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자체는 확실한 사실로 보인 다. 망인이 실족하였던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게 실족과 월북이냐의 차이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물론 월북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 은 안 했지요. 다음 볼까요? 망인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부득이 제가 야당 위원이 주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74쪽, ‘오히려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앞서 본 여러 사실이나 정황 등에 의하면 망인 이 월북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균인의 판 단이라고 보인다’. 판결문 한번 읽어 보시면 더 명확해질 겁니다. 옛날에 마빈 헤글러하고 슈거 레이 레너드가 권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천구백팔십몇 년도인데요 그때, 옛날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 살아 있었거든요. ‘김일성이 마빈 헤글러 편을 드는데 내가 마빈 헤글러 편을 들면 국가 보안법상 고무·찬양이다’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한 적이 있어요. 옛날얘기지요, 우스갯소 리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옛날 일이 아니네요? 북 한에서 뭐라고 말을 했는데 위원이 같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당신 사상 이상한 것 아니 야?’ 이런 질문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빈 헤글러, 슈거 레이 레너드 100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하고 뭐가 다른 이야기입니까, 그게? 이것은 색깔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옛날에 북한이 그나마 남한하 고 어떻게어떻게 얼추얼추 할 때나 색깔론 하고 무슨 종북이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냐? 헌법상으로 당연히 국민일 수밖에 없지요. 헌 법이 그렇게 표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어떻습니까? 유엔에 동시 가입돼 있고 남한의 실효적지배가 미치느냐, 그리고 민족 간의 문제다 이렇게, 남북합의서도 있 고 이런 굉장히 독특한 관계잖아요? 후보자, 맞습니까?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야당 위원께서 월북이다라고 확인해 준 판결이 아니라고 했는데 월북이다라고 확인해 준 판결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히 들어 보세요. 270쪽에 ‘망인이 거짓으로 월북 의사를 표명하였을 수 있지만 실제 그러한 내심의 의 사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망인이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자체는 확실한 사실로 보인 다. 망인이 실족하였던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게 실족과 월북이냐의 차이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물론 월북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 은 안 했지요. 다음 볼까요? 망인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부득이 제가 야당 위원이 주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74쪽, ‘오히려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앞서 본 여러 사실이나 정황 등에 의하면 망인 이 월북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균인의 판 단이라고 보인다’. 판결문 한번 읽어 보시면 더 명확해질 겁니다. 옛날에 마빈 헤글러하고 슈거 레이 레너드가 권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천구백팔십몇 년도인데요 그때, 옛날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 살아 있었거든요. ‘김일성이 마빈 헤글러 편을 드는데 내가 마빈 헤글러 편을 들면 국가 보안법상 고무·찬양이다’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한 적이 있어요. 옛날얘기지요, 우스갯소 리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옛날 일이 아니네요? 북 한에서 뭐라고 말을 했는데 위원이 같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당신 사상 이상한 것 아니 야?’ 이런 질문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빈 헤글러, 슈거 레이 레너드 100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하고 뭐가 다른 이야기입니까, 그게? 이것은 색깔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옛날에 북한이 그나마 남한하 고 어떻게어떻게 얼추얼추 할 때나 색깔론 하고 무슨 종북이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냐? 헌법상으로 당연히 국민일 수밖에 없지요. 헌 법이 그렇게 표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어떻습니까? 유엔에 동시 가입돼 있고 남한의 실효적지배가 미치느냐, 그리고 민족 간의 문제다 이렇게, 남북합의서도 있 고 이런 굉장히 독특한 관계잖아요? 후보자, 맞습니까?
예, 아까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까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감사원장이 무슨 평양 가서 감사할 일 있습니까? 왜 그 것을 갑자기 물어봅니까? 지금 법리적으로도 가장 어렵고 법리적으로 모순돼 있는 헌법과 법률의 체계들이 있다 고 법조인들은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각각의 상 황에서 지혜롭게 풀어 갈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법조인의 몫이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니, 감사원장이 무슨 평양 가서 감사할 일 있습니까? 왜 그 것을 갑자기 물어봅니까? 지금 법리적으로도 가장 어렵고 법리적으로 모순돼 있는 헌법과 법률의 체계들이 있다 고 법조인들은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각각의 상 황에서 지혜롭게 풀어 갈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법조인의 몫이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원장 되려고 하는 후보자한테 그러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 같은 국민인데 그것을 왜 말 못 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과연 감사원장 후보자한테 인사청문회 질문으로서 적절한 겁니까? 무슨 감사원장이 인권운동 하는 사 람입니까? 그것도 무슨 북한 인권운동 하는 시민단체 회원 가입하는 청문회 하는 거예 요? 그것을 왜 물어봅니까? 하다 하다 물어볼 게 없어서 그런 것을 물어보는 모양인데, 감사원장후보자가 지금 자료 계속 내지 않습니까? 별문제 없으면 그냥 통과시키고 채택 시켜 주면 됩니다. 옛날, 진짜 고릿적에 우리가 농담으로 하던 얘기와 같은 상황을 지금 2025년, 2026년을 맞이하는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게다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장인 감 사원장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얘기해 봐. 어렵지?’ 이게 무슨 청문회의 질 문입니까, 그게?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감사원장 되려고 하는 후보자한테 그러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 같은 국민인데 그것을 왜 말 못 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과연 감사원장 후보자한테 인사청문회 질문으로서 적절한 겁니까? 무슨 감사원장이 인권운동 하는 사 람입니까? 그것도 무슨 북한 인권운동 하는 시민단체 회원 가입하는 청문회 하는 거예 요? 그것을 왜 물어봅니까? 하다 하다 물어볼 게 없어서 그런 것을 물어보는 모양인데, 감사원장후보자가 지금 자료 계속 내지 않습니까? 별문제 없으면 그냥 통과시키고 채택 시켜 주면 됩니다. 옛날, 진짜 고릿적에 우리가 농담으로 하던 얘기와 같은 상황을 지금 2025년, 2026년을 맞이하는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게다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장인 감 사원장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얘기해 봐. 어렵지?’ 이게 무슨 청문회의 질 문입니까, 그게?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원장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는 자리고 저는 최대한 감 사원장후보자의 지위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원장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는 자리고 저는 최대한 감 사원장후보자의 지위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를 합니다, 정치적인 앞잡이 노릇 한 것 아 니냐. 그다음에 바로 서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얘기하지요. 국회도 반성해 야지요. 국회도 정말 저렇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후보자를 뽑아 와서 청문회 를 하고 있으면 ‘훌륭하다’ 칭찬도 하고 여야를 떠나서 ‘저런 사람은 감사원장 하기에 충 분합니다’라고 해 주면 되지 어떤 옛날얘기, 고릿적 색깔론을 꺼내 가지고 후보자한테 ‘어렵지? 대답해 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를 합니다, 정치적인 앞잡이 노릇 한 것 아 니냐. 그다음에 바로 서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얘기하지요. 국회도 반성해 야지요. 국회도 정말 저렇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후보자를 뽑아 와서 청문회 를 하고 있으면 ‘훌륭하다’ 칭찬도 하고 여야를 떠나서 ‘저런 사람은 감사원장 하기에 충 분합니다’라고 해 주면 되지 어떤 옛날얘기, 고릿적 색깔론을 꺼내 가지고 후보자한테 ‘어렵지? 대답해 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님, 저는 마빈 헤글러 편이었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저는 마빈 헤글러 편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101
저도 그렇습니다.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101
감사원장후보자님!
감사원장후보자님!
예.
예.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이탈을 해야만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 답변 하나만으로 감 사원장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는 대한민국 국민, 북한에 있으니까 우리 국민이 아닌 것처럼 망각하고 살고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 보는 것 같아요. 국가관에 있어서 감사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 질의에서 이해충돌 관계 말씀드렸는데요.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감사원에서 2023년 이후에 6건을 소송 위임을 했는데 그중에 4 건이나 클라스한결에 있더라. 그 질문을 하니까 여당 위원님 한 분이 클라스하고 한결하 고 합병을 했는데 클라스에 있던 감사원장, 전 감사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 사건을 하나 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감사원장후보자께서 클라스한결의 지분 3.1% 가지고 계시지요?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이탈을 해야만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 답변 하나만으로 감 사원장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는 대한민국 국민, 북한에 있으니까 우리 국민이 아닌 것처럼 망각하고 살고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 보는 것 같아요. 국가관에 있어서 감사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 질의에서 이해충돌 관계 말씀드렸는데요.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감사원에서 2023년 이후에 6건을 소송 위임을 했는데 그중에 4 건이나 클라스한결에 있더라. 그 질문을 하니까 여당 위원님 한 분이 클라스하고 한결하 고 합병을 했는데 클라스에 있던 감사원장, 전 감사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 사건을 하나 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감사원장후보자께서 클라스한결의 지분 3.1% 가지고 계시지요?
퇴사했습니다.
퇴사했습니다.
3.1% 지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3.1% 지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지분이 정리가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이제 지분이 정리가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
예.
제가 예전에 검사 시절에 수사를 해 보니까요, 감사원이 얼마나 권력기 관이냐 하면 어떤 정부 부처에 청탁할 일이 있는데 직접 청탁을 안 하고 감사원에 있는 고위 간부를 통해 가지고 그 정부 부처 담당 공무원한테 청탁을 하더라고요. 왜 이랬냐 이랬더니 ‘본인이 청탁하는 것보다 감사원 공무원이 말 한마디 해 주는 게 제일 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감사원이 권력기관인 겁니다, 모든 정부 부처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감사원과 조금이라도 관련돼 있는 소송 그리고 감사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공무원이 제기하려는 소송, 어디로 갈까요? 만약에 후보자께서 그 법무법인의 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요 그게 신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법사위에서 대법관후보, 헌법재판관후보 인사청문회 많이 해 봤는데요 그 분들한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 직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시 고 대법관 퇴임한 이후에 변호사 활동 하실 거냐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공직에 있었던 것이 변호사로서 향후에 어떤 혜택이 될까 봐 그 후보자님들은 한결같이 앞으로 후학을 양성하거나 그런 쪽으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세요, 말씀이라도. 그런데 제가 아까 감사원장후보자께 질의를 드렸어요. 감사원장 퇴임하신 다음에 또 변호사 하실 것이냐. 그러면 또 그 법무법인에 감사원과 관련된 사건이 가지 않겠습니 까? 본인의 감사원장 경력하고는 무관할까요, 그게? 그래서 민변 회장 하시다가 공직 들어오셨다가 또 나가셨다가 또 공직 들어오셨다가 그렇게 하시는데 감사원장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공직입니다. 저는 오 늘 후보자께서 이 청문회에서 감사원장 끝나면 앞으로 변호사 활동 하지 않겠다, 이해관 계 충돌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본인이 깨끗이 정리하겠다, 지 102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분 다 정리하겠다, 저는 그 대답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검사 시절에 수사를 해 보니까요, 감사원이 얼마나 권력기 관이냐 하면 어떤 정부 부처에 청탁할 일이 있는데 직접 청탁을 안 하고 감사원에 있는 고위 간부를 통해 가지고 그 정부 부처 담당 공무원한테 청탁을 하더라고요. 왜 이랬냐 이랬더니 ‘본인이 청탁하는 것보다 감사원 공무원이 말 한마디 해 주는 게 제일 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감사원이 권력기관인 겁니다, 모든 정부 부처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감사원과 조금이라도 관련돼 있는 소송 그리고 감사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공무원이 제기하려는 소송, 어디로 갈까요? 만약에 후보자께서 그 법무법인의 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요 그게 신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법사위에서 대법관후보, 헌법재판관후보 인사청문회 많이 해 봤는데요 그 분들한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 직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시 고 대법관 퇴임한 이후에 변호사 활동 하실 거냐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공직에 있었던 것이 변호사로서 향후에 어떤 혜택이 될까 봐 그 후보자님들은 한결같이 앞으로 후학을 양성하거나 그런 쪽으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세요, 말씀이라도. 그런데 제가 아까 감사원장후보자께 질의를 드렸어요. 감사원장 퇴임하신 다음에 또 변호사 하실 것이냐. 그러면 또 그 법무법인에 감사원과 관련된 사건이 가지 않겠습니 까? 본인의 감사원장 경력하고는 무관할까요, 그게? 그래서 민변 회장 하시다가 공직 들어오셨다가 또 나가셨다가 또 공직 들어오셨다가 그렇게 하시는데 감사원장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공직입니다. 저는 오 늘 후보자께서 이 청문회에서 감사원장 끝나면 앞으로 변호사 활동 하지 않겠다, 이해관 계 충돌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본인이 깨끗이 정리하겠다, 지 102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분 다 정리하겠다, 저는 그 대답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에 퇴사를 했고 지분도 정리 가 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휴직 처리가 되어서 지금은 변호사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4년을 헌신하고 그 이후의 삶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이나 감사원법이 정하는 어떤 신뢰를 훼손하는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약속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에 퇴사를 했고 지분도 정리 가 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휴직 처리가 되어서 지금은 변호사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4년을 헌신하고 그 이후의 삶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이나 감사원법이 정하는 어떤 신뢰를 훼손하는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약속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사위에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사위에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는 후보자님의 공익 활동에 대해서 전혀 폄훼하지 않고 존 중합니다.
후보자님, 저는 후보자님의 공익 활동에 대해서 전혀 폄훼하지 않고 존 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국가기밀 유출에 대한 엄중 처벌을 위해 간첩법 개정안에 대 해서 동의하시는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 중국의 간첩법 개정으로 인해서 처벌 범위를 확대 하는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다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후보자가 여러 인권활동을 했는데 사회적약자도, 인권도 선택적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인지 물어봤을 때 답변하지 않고 이탈주민은 국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북한의 처참한 인권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관심이 많습니다. 16살, 17살 청소 년 6명이 한국 영상물 시청하고 아편 사용했다고 총살 당했습니다. 공개 총살 당하지요. 그리고 교화소 정문 꼭대기에 사람 매달아 놓고 모든 수감자들이 보는 가운데 총을 쏘고 시체에 돌을 쌓으라고 하고 돌무더기 만듭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여성이 임 신 8개월로 구금됐는데 분만유도제로 강제 출산시키거나 신생아를 그대로 질식사시킵니 다. 이런 처참한 인권에 대해서 왜 침묵하는지, 그에 대해서 질의 못 합니까? 이런 질의가 어떻게 색깔론으로 폄훼돼야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종북 몰이입니까?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안함 침몰도 2010년 3월 26일입니다. 우리 해군 마흔여섯 분이 북한의 어뢰 폭발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서해 바다를 지키다가 고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민변은 끊임없이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은 북한 어뢰 폭 발로 인한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은 여러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추천으로 신상철이 천안함 합조단에 위촉됐는데 이명박 정권은 선체 조기 인양 과 생존자 구출을 원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군이 마치 천안함 침몰 원인을 은폐·조작하려 고 했다는 주장을 해서 명예훼손으로 해군이 고소했고 22년 9월에 대법원은 천안함 폭침 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민변 출신 일부 인사들은 합조단 조사 결 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에도 조용환 헌재 재판관후보자에 대해서도 똑같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103 은 질의를 했고 오늘 후보자 답변처럼 같은 답변을 했지요,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 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으면 신뢰하고 존중한다라든지 하면 되지 그다음 단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 이런 말 은 잘 하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11년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14년이 지나서도 똑같아요. 그리고 2020년에 민변 부회장 출신 이인람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신상철 씨 진정을 받아들여서 다시 재조사를 했고 천안함 유족 들이 강하게 반대하자 이듬해 재조사를 중단했고 신 씨의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까? 끊임없이 민변을 중심으로 신뢰한다고 했지만 신뢰하 지 않는 행위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서해 바다를 지킨 호국 영령과 그 유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원장이기 때문에, 민변 회장 출신이고 민변에 있었던 것을 너무나 자부심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다만 제가 국가기밀 유출에 대한 엄중 처벌을 위해 간첩법 개정안에 대 해서 동의하시는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 중국의 간첩법 개정으로 인해서 처벌 범위를 확대 하는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다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후보자가 여러 인권활동을 했는데 사회적약자도, 인권도 선택적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인지 물어봤을 때 답변하지 않고 이탈주민은 국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북한의 처참한 인권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관심이 많습니다. 16살, 17살 청소 년 6명이 한국 영상물 시청하고 아편 사용했다고 총살 당했습니다. 공개 총살 당하지요. 그리고 교화소 정문 꼭대기에 사람 매달아 놓고 모든 수감자들이 보는 가운데 총을 쏘고 시체에 돌을 쌓으라고 하고 돌무더기 만듭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여성이 임 신 8개월로 구금됐는데 분만유도제로 강제 출산시키거나 신생아를 그대로 질식사시킵니 다. 이런 처참한 인권에 대해서 왜 침묵하는지, 그에 대해서 질의 못 합니까? 이런 질의가 어떻게 색깔론으로 폄훼돼야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종북 몰이입니까?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안함 침몰도 2010년 3월 26일입니다. 우리 해군 마흔여섯 분이 북한의 어뢰 폭발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서해 바다를 지키다가 고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민변은 끊임없이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은 북한 어뢰 폭 발로 인한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은 여러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추천으로 신상철이 천안함 합조단에 위촉됐는데 이명박 정권은 선체 조기 인양 과 생존자 구출을 원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군이 마치 천안함 침몰 원인을 은폐·조작하려 고 했다는 주장을 해서 명예훼손으로 해군이 고소했고 22년 9월에 대법원은 천안함 폭침 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민변 출신 일부 인사들은 합조단 조사 결 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에도 조용환 헌재 재판관후보자에 대해서도 똑같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103 은 질의를 했고 오늘 후보자 답변처럼 같은 답변을 했지요,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 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으면 신뢰하고 존중한다라든지 하면 되지 그다음 단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 이런 말 은 잘 하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11년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14년이 지나서도 똑같아요. 그리고 2020년에 민변 부회장 출신 이인람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신상철 씨 진정을 받아들여서 다시 재조사를 했고 천안함 유족 들이 강하게 반대하자 이듬해 재조사를 중단했고 신 씨의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까? 끊임없이 민변을 중심으로 신뢰한다고 했지만 신뢰하 지 않는 행위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서해 바다를 지킨 호국 영령과 그 유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감사원장이기 때문에, 민변 회장 출신이고 민변에 있었던 것을 너무나 자부심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북한의 어뢰 폭침에 의해서 격침되었다라고 하는 정부의 발 표를 신뢰합니다. 제가 단서 없이 신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북한의 어뢰 폭침에 의해서 격침되었다라고 하는 정부의 발 표를 신뢰합니다. 제가 단서 없이 신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수입차를 보유하거나 해외주식 투자할 수 있습 니까, 자유롭게? 그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수입차를 보유하거나 해외주식 투자할 수 있습 니까, 자유롭게? 그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문……
위원님, 질문……
대한민국 국민이 수입차를 보유하거나 해외주식 투자하는 데 대한 의견 을 말씀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수입차를 보유하거나 해외주식 투자하는 데 대한 의견 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의 거래 체계가 허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거래 체계가 허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도 자유롭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물어보냐 하면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고환율 원인을 마치 서학개미들의 해 외주식 투자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후보자 배우자나 자녀들이 해외주식 투자하고 있어 서, 그러면 이에 대해서 처분을 하셨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입 장입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요. 저도 자유롭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물어보냐 하면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고환율 원인을 마치 서학개미들의 해 외주식 투자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후보자 배우자나 자녀들이 해외주식 투자하고 있어 서, 그러면 이에 대해서 처분을 하셨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입 장입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차를 보유하게 된 경위를……
제가 차를 보유하게 된 경위를……
차는 말씀 안 하고 해외주식에 대해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고환 율의 원인이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투자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을 가집니까?
차는 말씀 안 하고 해외주식에 대해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고환 율의 원인이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투자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을 가집니까?
김미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발언의 정확한 경위와 내용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투자와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제가 그 발언의 정확한 경위와 내용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투자와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거지요? 104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거지요? 104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그것은 뭐 거래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존중되어야 되겠지요. …………………………………………………………………………………………………………
그것은 뭐 거래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존중되어야 되겠지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야당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2년에 노태우 정부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때 고려연방제에 기 초해서 1민족 1국가론을 주장하는 북한에 맞서서 협상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됐는데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노태우 정부에 서 1민족 2국가론에 기초해서 북한을 설득해서 만든 기본합의서고 그것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 기본 성격 그리고 남북 화해와 협력에 관한 제반 사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노태우 정부에서 대북전단―삐라―살포 중지하고 확성기 방송도 중단했던 그런 역사가 있지요. 그런 것 잘 아시지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야당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2년에 노태우 정부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때 고려연방제에 기 초해서 1민족 1국가론을 주장하는 북한에 맞서서 협상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됐는데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노태우 정부에 서 1민족 2국가론에 기초해서 북한을 설득해서 만든 기본합의서고 그것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 기본 성격 그리고 남북 화해와 협력에 관한 제반 사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노태우 정부에서 대북전단―삐라―살포 중지하고 확성기 방송도 중단했던 그런 역사가 있지요. 그런 것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시계를 돌려서 자신들의 할아 버지, 보수정당이었던 노태우 정부에서 했던 그런 성과들조차도 인정하고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과거로 후퇴해서 유신정권 시절의 그런 흡수통일론, 북한붕괴론에 기초한 인 식을 가지고 오늘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질의가 나온 것을 보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감사원장 하는 데 뭐 여러 가지 국가관도 물어볼 수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런 기 본 상식선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1년 8개월을 질질 끌다가 ‘문제없다’, 주의 수준에 그쳤던 관저 이전 감사가 있었는데 이게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21그램 대표하고 김오진 전 비서관이 구속이 됐습 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난 1월 달에 재감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원이 재감사를 했는데 이게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약 14일간에, 정말 짧은 시간에 6개 기관을 감사했고 이게 마무리 단계에서 주심 위원의 검토 단계에 있고 1월 중에 감사위원회에 부의해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재감사 자체도 부실하게 해서 특검에서는 잡아넣었는데 감 사에서는 풀어 줬다는 비웃음을 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 기에는 국회에서 요청한 재감사를 기간을 더 연장해서 추가해서 정확하게, 특히 김오진 비서관과 그 윗선……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21그램 대표가 어떻게 해서 관저 공 사를 수주하게 됐는지, 특히 관저 이전 공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그런 복마전 같은 공사였는데 21그램 대표가 어떻게 해서 수주를 하게 됐는지, 거기에 김오진과 김건희로 추정되는 그 윗선 이런 부분들이 감사 과정에서 정확히 밝혀져야 하 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감사에서 밝혀졌는지 의문입니다. 2주간 감사해 가지고 이것이 밝 혀질 수 있는 문제인지 그런 의문이 있는데, 재감사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정확하게 감 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한번 입장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시계를 돌려서 자신들의 할아 버지, 보수정당이었던 노태우 정부에서 했던 그런 성과들조차도 인정하고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과거로 후퇴해서 유신정권 시절의 그런 흡수통일론, 북한붕괴론에 기초한 인 식을 가지고 오늘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질의가 나온 것을 보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감사원장 하는 데 뭐 여러 가지 국가관도 물어볼 수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런 기 본 상식선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1년 8개월을 질질 끌다가 ‘문제없다’, 주의 수준에 그쳤던 관저 이전 감사가 있었는데 이게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21그램 대표하고 김오진 전 비서관이 구속이 됐습 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난 1월 달에 재감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원이 재감사를 했는데 이게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약 14일간에, 정말 짧은 시간에 6개 기관을 감사했고 이게 마무리 단계에서 주심 위원의 검토 단계에 있고 1월 중에 감사위원회에 부의해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재감사 자체도 부실하게 해서 특검에서는 잡아넣었는데 감 사에서는 풀어 줬다는 비웃음을 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 기에는 국회에서 요청한 재감사를 기간을 더 연장해서 추가해서 정확하게, 특히 김오진 비서관과 그 윗선……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21그램 대표가 어떻게 해서 관저 공 사를 수주하게 됐는지, 특히 관저 이전 공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그런 복마전 같은 공사였는데 21그램 대표가 어떻게 해서 수주를 하게 됐는지, 거기에 김오진과 김건희로 추정되는 그 윗선 이런 부분들이 감사 과정에서 정확히 밝혀져야 하 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감사에서 밝혀졌는지 의문입니다. 2주간 감사해 가지고 이것이 밝 혀질 수 있는 문제인지 그런 의문이 있는데, 재감사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정확하게 감 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한번 입장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처리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고 그 후에 실지감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105 사가 또 이루어지고 감사위원회의 숙의가 거쳐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시간 이 간 것이, 자료제출에 그만큼의 기간이 소요되고 실지감사를 했다는 것인지 제가 자세 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 처리 절차들을 잘 살피고 또 그간에 수집되었던 자료의 질과 내용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번에 특검의 내용을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처리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고 그 후에 실지감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105 사가 또 이루어지고 감사위원회의 숙의가 거쳐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시간 이 간 것이, 자료제출에 그만큼의 기간이 소요되고 실지감사를 했다는 것인지 제가 자세 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 처리 절차들을 잘 살피고 또 그간에 수집되었던 자료의 질과 내용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번에 특검의 내용을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한 30초 남았는데 이제 청문회가 마무리될 시간인데,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국민 앞에,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한 30초 남았는데 이제 청문회가 마무리될 시간인데,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국민 앞에,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의 헌법상 보장되고 또 책무로서 되어 있는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 내도록 하겠고 그 러기 위해서 내부의 자정작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겠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 또 문제를 해결하는 감사를 인권 친화적으로 이뤄 내면서 우리나라의 행정 이 활력을 되찾도록 제가 감사원장이 된다면 감사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의 헌법상 보장되고 또 책무로서 되어 있는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 내도록 하겠고 그 러기 위해서 내부의 자정작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겠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 또 문제를 해결하는 감사를 인권 친화적으로 이뤄 내면서 우리나라의 행정 이 활력을 되찾도록 제가 감사원장이 된다면 감사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께서 소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의 군사기밀 수집행위를 예시를 들면 서 간첩죄 개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후보자님,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께서 소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의 군사기밀 수집행위를 예시를 들면 서 간첩죄 개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간첩죄를 설정한다는 그 법률 개정의 내용을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부 르게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첩죄를 설정한다는 그 법률 개정의 내용을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부 르게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간첩죄 개정 방향이 후보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형법 98조 의 간첩죄로 처벌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형법에서는 간첩죄의 주체를 적국으로 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적국은 전 세계에 존 재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후보자님이 헌법의 영토조항을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 는 국가보안법에서 형법을 원용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고, 이전에 6·25전쟁 직후에는 중국을 적국으로 상정을 해서 약간 국가보안법 이전에는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가 준적국을 위한 간첩행위의 형태로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이런 형 태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사실상은 중국과의 수교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형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적국은 전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조금 전에 김미애 위원이 예 시를 들었던 사례처럼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형 법 규정, 적국 또는 외국 그리고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 는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김미 애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해서 제가 ‘왜 그 런 답변을 안 하실까? 그냥 법률전문가로서는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간첩죄 개정 방향이 후보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형법 98조 의 간첩죄로 처벌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형법에서는 간첩죄의 주체를 적국으로 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적국은 전 세계에 존 재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후보자님이 헌법의 영토조항을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 는 국가보안법에서 형법을 원용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고, 이전에 6·25전쟁 직후에는 중국을 적국으로 상정을 해서 약간 국가보안법 이전에는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가 준적국을 위한 간첩행위의 형태로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이런 형 태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사실상은 중국과의 수교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형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적국은 전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조금 전에 김미애 위원이 예 시를 들었던 사례처럼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형 법 규정, 적국 또는 외국 그리고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 는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김미 애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해서 제가 ‘왜 그 런 답변을 안 하실까? 그냥 법률전문가로서는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6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법률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 러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첩죄의 객체로서 외국을 설정하는 것은 다른 외국의 간첩죄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 고 있고, 국제적 추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현명하게 결정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106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법률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 러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첩죄의 객체로서 외국을 설정하는 것은 다른 외국의 간첩죄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 고 있고, 국제적 추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현명하게 결정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김호철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김호철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점식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 주시고 여러 고견과 따뜻한 충고를 주신 데 대해 깊 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저의 지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앞으로 더욱 겸손 하고 올곧은 마음으로 직무에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 분과 위원님들께서 감사원에 거는 기대와 눈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감사원장이라는 직책 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요하는지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에게 감사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법이 부 여한 감사원의 본연의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들께 신뢰받는 감사원 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과 조언은 모두 국민의 목 소리라 생각하고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인사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정점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무리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점식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 주시고 여러 고견과 따뜻한 충고를 주신 데 대해 깊 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저의 지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앞으로 더욱 겸손 하고 올곧은 마음으로 직무에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 분과 위원님들께서 감사원에 거는 기대와 눈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감사원장이라는 직책 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요하는지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에게 감사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법이 부 여한 감사원의 본연의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들께 신뢰받는 감사원 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과 조언은 모두 국민의 목 소리라 생각하고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인사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정점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무리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원장이라는 직책의 중요함을 고려해서 오늘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 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김호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서 우리 인사청문위원님들이 후보자께 여러 가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는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견해나 의견이라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요구를 대변한 것으로 김 호철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당부 사항을 깊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답변에 임해 주신 김호철 후보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청문회에 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한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107 들, 감사원 등 관계 기관 직원분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다음 3차 회의는 내일, 12월 30일에 개최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양당 간사 간에 논의를 거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 인지의 합의 그리고 만일 채택하기로 한다면 청문보고서 내용을 수정하는 등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내일 10시 이전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내에 대기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에서 개최 시 간 한 일이십 분 전에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위원님들 께서 내일 10시 직전부터, 9시 30분 이후부터는 국회 경내에서 대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김호철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1분 산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원장이라는 직책의 중요함을 고려해서 오늘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 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김호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서 우리 인사청문위원님들이 후보자께 여러 가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는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견해나 의견이라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요구를 대변한 것으로 김 호철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당부 사항을 깊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답변에 임해 주신 김호철 후보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청문회에 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한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12월29일) 107 들, 감사원 등 관계 기관 직원분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다음 3차 회의는 내일, 12월 30일에 개최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양당 간사 간에 논의를 거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 인지의 합의 그리고 만일 채택하기로 한다면 청문보고서 내용을 수정하는 등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내일 10시 이전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내에 대기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에서 개최 시 간 한 일이십 분 전에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위원님들 께서 내일 10시 직전부터, 9시 30분 이후부터는 국회 경내에서 대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김호철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1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유세환 전문위원 박혜진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유세환 전문위원 박혜진
김호철 【보고사항】
김호철 【보고사항】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주진우 박수영 국민의힘 2025. 12. 22. 박수영 주진우 국민의힘 2025. 12. 26.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주진우 박수영 국민의힘 2025. 12. 22. 박수영 주진우 국민의힘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