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감사원장 임명동의 특별위원회가 12월 30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완료하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점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김호철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및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전날 12월 29일 인사청문회를 거쳤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라 위원회는 청문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날 회의에서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회의록에는 구체적인 이의 제기나 반대 의견이 기록되지 않았으며, 절차에 따라 임명동의안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 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5190) 2.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5190)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 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5190) 2.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5190)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월 29일 어제 늦은 시간까지 김호철 후보자에 대하여 감 사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및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 에서는 의장에게 제출할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입 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심사경과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경과보고 서(안)은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심사경과보고서에 들어갈 종합의견으로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 분히 갖추었다고 평가하는 의견과 후보자의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문이 제 기된다는 의견을 각각 기재하는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3차(2025년12월30일) 구체적인 내용 및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 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심사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수정 및 첨부자료의 추가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원만하게 청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 끼지 않으신 김승원 간사님과 배준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용훈 수석전문위원을 비 롯한 직원들과 보좌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월 29일 어제 늦은 시간까지 김호철 후보자에 대하여 감 사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및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 에서는 의장에게 제출할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입 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심사경과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경과보고 서(안)은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심사경과보고서에 들어갈 종합의견으로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 분히 갖추었다고 평가하는 의견과 후보자의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문이 제 기된다는 의견을 각각 기재하는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30회-인사청문특별제3차(2025년12월30일) 구체적인 내용 및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 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심사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수정 및 첨부자료의 추가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원만하게 청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 끼지 않으신 김승원 간사님과 배준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용훈 수석전문위원을 비 롯한 직원들과 보좌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박혜진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박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