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7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 월최대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전진숙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원안에서 "18세 미만, 20만 원 지급"을 주장했으나 현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서명옥 의원은 서울 지역 저소득층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지방보다 훨씬 크다며 정부가 서울시에도 다른 지역 수준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도록 노력한다"는 표현보다 더 강한 의무 조항을 요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문제가 서울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지방정부 전반의 재정 악화로 인해 중앙정부의 국고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지역 차등지급 규정은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1) 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7) 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9) 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7) 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6) 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0) 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6) 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3) 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8) 1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2) 1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1) 1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9) 1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3) 1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5) 1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3) 1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8) (13시01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1) 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7) 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9) 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7) 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6) 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0) 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6) 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3) 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8) 1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2) 1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1) 1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9) 1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3) 1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5) 1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3) 1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8) (13시01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16건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16건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 조문자료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 동에게는 매월 최대 2만 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제430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6년1월7일) 3 하는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부칙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인데 4조 6항 지역 차등지급 규정은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하여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 였습니다. 지역 차등지급 규정은 2026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2조에 유효기간을 두었습니 다. 3조 특례는 지급연령을 매년 1세씩 5년간 상향하여 2030년에 13세에 도달하도록 하려 는 것입니다. 5쪽, 제3조제2항은 연령 제한 경계에 있어서 25년에 수급대상에 제외되었던 2017년생 아동에 대하여 25년 중단기간 보전을 위한 지급특례 규정입니다. 4조 1항은 공포일 당시 8세 생일이 도과한 2017년생·2018년생 아동에 대해서도 26년 1 월부터 아동수당이 소급하여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고 2항은 지역 차등지급 규정이 26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지원이 종료된 2017년 아동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 간주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7쪽 부대의견입니다. 세 가지 부대의견이 제시돼 있는데요 의결해 주시면 법률안에 첨부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안 조문자료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 동에게는 매월 최대 2만 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제430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6년1월7일) 3 하는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부칙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인데 4조 6항 지역 차등지급 규정은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하여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 였습니다. 지역 차등지급 규정은 2026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2조에 유효기간을 두었습니 다. 3조 특례는 지급연령을 매년 1세씩 5년간 상향하여 2030년에 13세에 도달하도록 하려 는 것입니다. 5쪽, 제3조제2항은 연령 제한 경계에 있어서 25년에 수급대상에 제외되었던 2017년생 아동에 대하여 25년 중단기간 보전을 위한 지급특례 규정입니다. 4조 1항은 공포일 당시 8세 생일이 도과한 2017년생·2018년생 아동에 대해서도 26년 1 월부터 아동수당이 소급하여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고 2항은 지역 차등지급 규정이 26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지원이 종료된 2017년 아동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 간주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7쪽 부대의견입니다. 세 가지 부대의견이 제시돼 있는데요 의결해 주시면 법률안에 첨부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제시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제시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서명옥 위원님.
서명옥 위원님.
차관님.
차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지금 개정법률안을 내셨는데 저희도 그 고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개정법률안에 담긴 안대로 지역하고 차별적으로 아동수당 지급하는 것 에 대해서는 금년 한시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지금 개정법률안을 내셨는데 저희도 그 고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개정법률안에 담긴 안대로 지역하고 차별적으로 아동수당 지급하는 것 에 대해서는 금년 한시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 법안에는 지금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법안에는 지금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여기 부대의견에 보면 가, 나, 다가 제시되어 있지요?
그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여기 부대의견에 보면 가, 나, 다가 제시되어 있지요?
예.
예.
거기 보면 세 번째에 ‘정부는 서울시에도 타 지역 수준의 국고보조율을 4 제430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6년1월7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노력한다’보다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일단 복지부의 여러 가지 믿 고 저는 여기에 일단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 반지하에 서,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 키우느라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서울이 지방보다 거의 30~100%까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만큼 육아를 하는 데 더 많은 부담이 있다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그런 젊은, 더구나 맞벌이 부부 정말 많지요. 맞벌이를 하면 서 아기 키우기는 정말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복지법 육아수당은 궁극적 으로 육아의 부담을 덜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편적인 복지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에 있는 젊은 엄마에게도 전국적으로 저는 국고보조율도 동일 적용해서 육아를 이왕이면 도와주는 것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차관님께 강조, 요청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세 번째에 ‘정부는 서울시에도 타 지역 수준의 국고보조율을 4 제430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6년1월7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노력한다’보다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일단 복지부의 여러 가지 믿 고 저는 여기에 일단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 반지하에 서,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 키우느라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서울이 지방보다 거의 30~100%까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만큼 육아를 하는 데 더 많은 부담이 있다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그런 젊은, 더구나 맞벌이 부부 정말 많지요. 맞벌이를 하면 서 아기 키우기는 정말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복지법 육아수당은 궁극적 으로 육아의 부담을 덜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편적인 복지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에 있는 젊은 엄마에게도 전국적으로 저는 국고보조율도 동일 적용해서 육아를 이왕이면 도와주는 것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차관님께 강조, 요청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서울시 부시장도 한 번 만났었고요. 또 서 울시 재정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재 정 당국은 아닙니다만 재정 당국과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서울시 부시장도 한 번 만났었고요. 또 서 울시 재정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재 정 당국은 아닙니다만 재정 당국과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복지부차관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차관님만 굳게 믿겠 습니다. 내년도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복지부차관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차관님만 굳게 믿겠 습니다. 내년도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차관님, 굳게 믿겠다는데 굳게 믿음에 답해 주십시오.
차관님, 굳게 믿겠다는데 굳게 믿음에 답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관련해서 이게 지금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 2026년 예산 세우 는 것 보니까 지방정부의 재정 형편이 사실 복지 재정이 늘어나면서 거의 아사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에는 반드시 중앙정부의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데 서울시의 국고보조율을 늘리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정부 의 재정도 국고 비율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야 되 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럽기는 한데 그 부분도 이게 서울시만의 문제로 국한할 게 아 니고 아예 차제에, 부대의견에 그것을 지방정부에 대한 국고보조율도 확대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차관의 의견을, 지난번 소위 논의 때 도 충분히 의견을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안 담아져서, 이게 가능한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 2026년 예산 세우 는 것 보니까 지방정부의 재정 형편이 사실 복지 재정이 늘어나면서 거의 아사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에는 반드시 중앙정부의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데 서울시의 국고보조율을 늘리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정부 의 재정도 국고 비율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야 되 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럽기는 한데 그 부분도 이게 서울시만의 문제로 국한할 게 아 니고 아예 차제에, 부대의견에 그것을 지방정부에 대한 국고보조율도 확대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차관의 의견을, 지난번 소위 논의 때 도 충분히 의견을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안 담아져서, 이게 가능한지.
저희가 복지재정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는 것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전에 한 번 소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정리되고 방향이 되면 한 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방 제430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6년1월7일) 5 향성이 좀 정리되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 정 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을 저 희가 부대조건으로 받고 이것을 근거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재정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는 것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전에 한 번 소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정리되고 방향이 되면 한 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방 제430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6년1월7일) 5 향성이 좀 정리되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 정 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을 저 희가 부대조건으로 받고 이것을 근거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전진숙 위원님.
추가로…… 전진숙 위원님.
전진숙입니다. 참 어렵게 어렵게 오늘 법안이 그래도 통과가 될 것 같아서 신년 초에 참 다행이다 이 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냈던 제 법안과 관련해서 상당히 후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18세 미만’과 ‘20 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에게 일정 정 도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것부터 출발을 했으니 이 이후에 한 아이의 사교육비 를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공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빼고 진짜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한 가정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에 대한 것들은 꾸준히 조 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년은 금방 갑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여 러 가지 재정적 여건 때문에 13세까지만 한계를 짓고 있고 1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의 한계를 짓고 있지만 실제 부모가 감당을 해야 될 아이를 키우는 비용에 대해서 이게 어 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그 감각을 가지고 계셔야만 이 이후에 금액을 더 확 대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통과가 돼서 5년은 이렇게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후의 준비를 사전에 하고 기재부하고 늘 고민을 같이 나 누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입니다. 참 어렵게 어렵게 오늘 법안이 그래도 통과가 될 것 같아서 신년 초에 참 다행이다 이 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냈던 제 법안과 관련해서 상당히 후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18세 미만’과 ‘20 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에게 일정 정 도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것부터 출발을 했으니 이 이후에 한 아이의 사교육비 를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공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빼고 진짜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한 가정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에 대한 것들은 꾸준히 조 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년은 금방 갑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여 러 가지 재정적 여건 때문에 13세까지만 한계를 짓고 있고 1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의 한계를 짓고 있지만 실제 부모가 감당을 해야 될 아이를 키우는 비용에 대해서 이게 어 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그 감각을 가지고 계셔야만 이 이후에 금액을 더 확 대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통과가 돼서 5년은 이렇게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후의 준비를 사전에 하고 기재부하고 늘 고민을 같이 나 누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에 ‘인구감소지역을 정할 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인데, 사실은 정부안이 합리적 이유 없이 대 구와 부산만 제외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에 ‘인구감소지역을 정할 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인데, 사실은 정부안이 합리적 이유 없이 대 구와 부산만 제외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예, 광역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 광역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 길 바랍니다. 꼭 지켜 주시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 길 바랍니다. 꼭 지켜 주시고요.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그다음에 또 ‘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의 직접적립 방식 전 환 검토 등 저소득층 아동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돼 있는데 노력한다가 아 니라 꼭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6 제430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6년1월7일)
그다음에 또 ‘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의 직접적립 방식 전 환 검토 등 저소득층 아동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돼 있는데 노력한다가 아 니라 꼭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6 제430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6년1월7일)
예, 이것은 지금……
예, 이것은 지금……
지금 계속 기재부와도 협의 중이고 거의 이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 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기재부와도 협의 중이고 거의 이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 는데 어떻습니까?
협의 중이고요.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말씀 여러 분들이 주 셔서 하고 있는데요. 재정 규모가 한 1300억 정도 추가 소요가 있어 가지고요 이것을 이 렇게 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는지 조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정부가 온전히 지원할 수 있는……
협의 중이고요.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말씀 여러 분들이 주 셔서 하고 있는데요. 재정 규모가 한 1300억 정도 추가 소요가 있어 가지고요 이것을 이 렇게 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는지 조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정부가 온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러면 가장 어려운 계층에 먼저 하고 점차 늘려 가는 방식이든 해 서…… 사실은 시드머니가 꼭 필요한 계층인데 스스로 자부담 능력이 안 돼서 못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고 공감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장 어려운 계층에 먼저 하고 점차 늘려 가는 방식이든 해 서…… 사실은 시드머니가 꼭 필요한 계층인데 스스로 자부담 능력이 안 돼서 못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고 공감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순차적으로 늘려 가는 것도 좋으니까 꼭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늘려 가는 것도 좋으니까 꼭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의사일정 제1항부 터 제16항까지 이상……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의사일정 제1항부 터 제16항까지 이상……
위원장님, 그러면 부대의견이 4개가 되는 거지요?
위원장님, 그러면 부대의견이 4개가 되는 거지요?
4개가 되지요.
4개가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16건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16건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란 1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이스란 1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남인순 안상훈
남인순 안상훈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제430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6년1월7일) 7 전문위원 오세일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제430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6년1월7일) 7 전문위원 오세일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스란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