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2차 특검법 등 4건 의사일정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제430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검토했다.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2차 특검법은 3대 특검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후속 수사와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를 수사할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과 야당 위원들 사이에는 특검의 필요성을 두고 입장 차가 드러났다. 최혁진 야당 위원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시장이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통일교·신천지 특검과 관련해 여당의 일관성 있는 입장을 촉구했으며, 정치와 종교의 유착 관계 적폐를 해결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미애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정보와 조작정보 개념을 명확히 했다면서도 본회의 수정안 통과로 인한 법사위 역할 약화 논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오년 새해 인사를 방금 나누었습니다만 적토마의 기운처럼 나라의 기운도 상승하고 국운이 확 열리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생과 개혁 법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처리할 2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분발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지난해의 많은 협조에 대해 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 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6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시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오년 새해 인사를 방금 나누었습니다만 적토마의 기운처럼 나라의 기운도 상승하고 국운이 확 열리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생과 개혁 법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처리할 2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분발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지난해의 많은 협조에 대해 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 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6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시25분)
오늘 의사일정의 고유법안 중에는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법률안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숙려기간 2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고, 의사 일정 제5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려기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이들 법 률안들을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7) 2.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송언석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9)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3 3.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1) 4.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7) 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3) 6.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2) (14시27분)
오늘 의사일정의 고유법안 중에는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법률안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숙려기간 2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고, 의사 일정 제5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려기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이들 법 률안들을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7) 2.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송언석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9)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3 3.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1) 4.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7) 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3) 6.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2) (14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공탁법 일 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 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공탁법 일 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 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선 검토보고……
우선 검토보고……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주시지요.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주시지요.
검토보고를 듣고 한꺼번에 하도록 하시지요.
검토보고를 듣고 한꺼번에 하도록 하시지요.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따로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때 따로 기회를 드릴게요.
시작부터 또, 첫날 첫 시작인데……
시작부터 또, 첫날 첫 시작인데……
맞습니다. 오늘 새해는 좀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발언 기회는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새해는 좀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발언 기회는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 달라고 한 겁니다.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 달라고 한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섭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섭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 중심 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 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 되거나 3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를 수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수사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국정·인 사 개입 등 기존 내란·외환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을 규정한 외에 국가기관·지 자체의 비상계엄 동조·후속조치 지시 등 기존 특검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사건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총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 4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직 규모는 특별검사보 5인, 파견검사 30인, 특별수사관 50인, 파견공무원 70인으로 이는 상설특검법에 따른 조직 규모보다 크나 3대 특검법에 따른 조직 규모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수사 대상 및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준비기간을 제외한 원칙적 수사기간은 90일로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을, 대통령 승인 으로 30일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법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이 3대 특검법 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 의해 공소유지 중인 경우는 해당 특별검사가 계속하여 공 소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간의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언석·천하람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 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서 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 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4항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공통적으로 통일교가 정치권과 유착하여 금품 수수 등을 행한 사건 및 통일교의 정당 내 선거 및 공직선거에 대한 불법개입 사건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수사대상으로 상기한 공통 사항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송언석·천하람 의원안은 민중기 특검팀 또는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이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관련 의혹 수사를 은폐·무마·회유·지연하 거나 사건을 왜곡·조작하였다는 의혹 사건 등을, 김병기 의원안은 신천지와 통일교의 조 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등과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 및 공직선거 불법개입 의혹 사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송언석·천하람 의원안은 법원행정처장이 대통령 에게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왕진 의원안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소속되거나 범죄행위 당 시 소속되었던 정당을 제외한 교섭단체 및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김병기 의원안은 대한 변호사협회,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대통령에게 각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직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송언석·천하람 의원안은 특별검사보 4인, 파견검사 40인, 특 별수사관 80인, 파견공무원 100인인데 반해 서왕진 의원안과 김병기 의원안은 각각 특별 검사보 3인, 파견검사 30인, 특별수사관 60인, 파견공무원 60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사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한 수사기간은 3건의 제정안 모두 총 150일이나 송언석·천하람 의 원안은 기본 수사기간 90일 및 대통령 승인 없이 2회에 한해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고 서왕진 의원안과 김병기 의원안은 기본 수사기간 90일, 대통령 승인 없이 1회에 한해 30일 연장, 대통령 승인을 거쳐 1회에 한해 30일 재연장을 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언석·천하람 의원안은 특별검사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 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5 도록 규정한 데 반해 서왕진 의원안과 김병기 의원안은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 중심 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 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 되거나 3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를 수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수사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국정·인 사 개입 등 기존 내란·외환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을 규정한 외에 국가기관·지 자체의 비상계엄 동조·후속조치 지시 등 기존 특검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사건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총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 4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직 규모는 특별검사보 5인, 파견검사 30인, 특별수사관 50인, 파견공무원 70인으로 이는 상설특검법에 따른 조직 규모보다 크나 3대 특검법에 따른 조직 규모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수사 대상 및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준비기간을 제외한 원칙적 수사기간은 90일로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을, 대통령 승인 으로 30일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법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이 3대 특검법 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 의해 공소유지 중인 경우는 해당 특별검사가 계속하여 공 소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간의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언석·천하람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 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서 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 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4항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공통적으로 통일교가 정치권과 유착하여 금품 수수 등을 행한 사건 및 통일교의 정당 내 선거 및 공직선거에 대한 불법개입 사건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수사대상으로 상기한 공통 사항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송언석·천하람 의원안은 민중기 특검팀 또는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이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관련 의혹 수사를 은폐·무마·회유·지연하 거나 사건을 왜곡·조작하였다는 의혹 사건 등을, 김병기 의원안은 신천지와 통일교의 조 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등과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 및 공직선거 불법개입 의혹 사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송언석·천하람 의원안은 법원행정처장이 대통령 에게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왕진 의원안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소속되거나 범죄행위 당 시 소속되었던 정당을 제외한 교섭단체 및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김병기 의원안은 대한 변호사협회,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대통령에게 각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직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송언석·천하람 의원안은 특별검사보 4인, 파견검사 40인, 특 별수사관 80인, 파견공무원 100인인데 반해 서왕진 의원안과 김병기 의원안은 각각 특별 검사보 3인, 파견검사 30인, 특별수사관 60인, 파견공무원 60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사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한 수사기간은 3건의 제정안 모두 총 150일이나 송언석·천하람 의 원안은 기본 수사기간 90일 및 대통령 승인 없이 2회에 한해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고 서왕진 의원안과 김병기 의원안은 기본 수사기간 90일, 대통령 승인 없이 1회에 한해 30일 연장, 대통령 승인을 거쳐 1회에 한해 30일 재연장을 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언석·천하람 의원안은 특별검사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 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5 도록 규정한 데 반해 서왕진 의원안과 김병기 의원안은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검토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전속하고 있는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군사경찰에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군사 법경찰관의 직무범위는 군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 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하면서 군사경찰과 국군방첩사령부의 수 사권이 중복되는 경우 수사관할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에 따라 상급기관의 지도·감독 권한 행사를 통한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검토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전속하고 있는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군사경찰에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군사 법경찰관의 직무범위는 군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 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하면서 군사경찰과 국군방첩사령부의 수 사권이 중복되는 경우 수사관할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에 따라 상급기관의 지도·감독 권한 행사를 통한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항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탁물 외 법원보관금을 보 관할 은행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경우에도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 용으로 법원보관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수익금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재원으로 조성되어 공적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으로 약 2856억 원을 총수입으로 예상하면서 그중 민간출연금 계획안에 기존 공탁출 연금 2447억 원에 더하여 법원보관금 출연금으로 400억 원이 추가로 출연될 것을 전제 로 수입계획을 편성하여 확정되었는바 이는 공탁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 므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 보관금의 운용수익금을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만 둘 뿐 출연의 시기와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출연에 관한 적용례를 두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고, 현재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법원보관금 취급 점으로 지정된 은행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칙에 기존에 법원보관금 취급점으로 대법원 6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장의 지정을 받은 은행은 개정 법률에 따라 법원보관금 보관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 과조치를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항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탁물 외 법원보관금을 보 관할 은행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경우에도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 용으로 법원보관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수익금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재원으로 조성되어 공적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2026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으로 약 2856억 원을 총수입으로 예상하면서 그중 민간출연금 계획안에 기존 공탁출 연금 2447억 원에 더하여 법원보관금 출연금으로 400억 원이 추가로 출연될 것을 전제 로 수입계획을 편성하여 확정되었는바 이는 공탁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 므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 보관금의 운용수익금을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만 둘 뿐 출연의 시기와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출연에 관한 적용례를 두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고, 현재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법원보관금 취급 점으로 지정된 은행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칙에 기존에 법원보관금 취급점으로 대법원 6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장의 지정을 받은 은행은 개정 법률에 따라 법원보관금 보관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 과조치를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토론 순서를 좀 정하도록 하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은……
알겠습니다. 우선 토론 순서를 좀 정하도록 하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은 다……
토론은 다……
토론은 다 합니다.
토론은 다 합니다.
저도 토론하겠습니다.
저도 토론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곽규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곽규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2대국회가 출범하면서 상반기가 금년에 아마 끝나는 상황입니다. 22대국회에 서 다 아시듯이 정말 사상 초유의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22대국회 상반기에 제1당, 지금은 거대 여당이지요. 1당에 의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당 이 독식하는 그런 구조하에서 법안들이 제대로 검토도 되지 않고 날림 처리되는 이런 현 상은 금년에는 꼭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연말에 논란이 많았던 내란전담재판부법 또 정보통신망법,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 리됐습니까? 법사위에서 그렇게 논란을 겪고 그렇게 통과된 법안들이 정작 본회의 가 가지고는 무제한토론을 하는 중에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수정안들이 나왔 고요,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나 법사위 소위나 어디서도 검토한 바 없이 제1당에 서 만든 수정안이 그냥 통과돼 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과연 법사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법들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한 끝에 본회의에서 다시 토론을 거치는 그런 면밀한 검토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법사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나와 가지고 수정안 내용도 모르는 상 태에서 그렇게 중요한 법들이 지금 통과돼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금년 22대국회에서 하반기에는 반드시 법사위원장은 제2당에게 배분이 되어서 견 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그런 국회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작년에 법사위에서 야당에는 간사 지정을 안 했습니다. 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 이 표결 처리를 한 다음에 일사부재의에 의해 가지고 다시 표결할 수 없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는 결국에 법사위에서 야당 간사가 없는 법사위가 진행이 됐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7 이제 금년 들어와서 새로운 국회가 열렸으니까 야당에서 추천한 간사를 반드시 선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좀 정상적으로 법사위와 국회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2대국회가 출범하면서 상반기가 금년에 아마 끝나는 상황입니다. 22대국회에 서 다 아시듯이 정말 사상 초유의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22대국회 상반기에 제1당, 지금은 거대 여당이지요. 1당에 의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당 이 독식하는 그런 구조하에서 법안들이 제대로 검토도 되지 않고 날림 처리되는 이런 현 상은 금년에는 꼭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연말에 논란이 많았던 내란전담재판부법 또 정보통신망법,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 리됐습니까? 법사위에서 그렇게 논란을 겪고 그렇게 통과된 법안들이 정작 본회의 가 가지고는 무제한토론을 하는 중에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수정안들이 나왔 고요,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나 법사위 소위나 어디서도 검토한 바 없이 제1당에 서 만든 수정안이 그냥 통과돼 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과연 법사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법들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한 끝에 본회의에서 다시 토론을 거치는 그런 면밀한 검토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법사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나와 가지고 수정안 내용도 모르는 상 태에서 그렇게 중요한 법들이 지금 통과돼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금년 22대국회에서 하반기에는 반드시 법사위원장은 제2당에게 배분이 되어서 견 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그런 국회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작년에 법사위에서 야당에는 간사 지정을 안 했습니다. 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 이 표결 처리를 한 다음에 일사부재의에 의해 가지고 다시 표결할 수 없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는 결국에 법사위에서 야당 간사가 없는 법사위가 진행이 됐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7 이제 금년 들어와서 새로운 국회가 열렸으니까 야당에서 추천한 간사를 반드시 선임해 주실 것을 바라고 좀 정상적으로 법사위와 국회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내란을 내란이라고 부르지도 못한 사과였는데요. 지난 법사위, 작년 최초 처음에 꾸려진 법사위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법사위원 이셨고 당시 국민의힘 위원들이 총선 이후 법사위 꾸려진 이후에 법사위에 출석을 안 하 셨어요. 출석을 오랫동안 안 하다가 나중에 와서 제가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니 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나마 장동혁 당시 법사위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는 멀쩡했 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상계엄 사과하는 모양을 보니 그게 진정한 사과인지 알 수가 없 습니다. 오늘 곽규택 위원께서 법사위 간사를,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지정해 달 라, 정상으로 돌려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비상계엄, 내란 을 사과한 마당에 그러면 내란의 밤에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국민의힘 선출직 국회의 원들 그리고 윤석열 관저에 찾아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들,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탄핵 각하·기각을 주장했던 선출직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 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진정한 사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조치도 없이 사과를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윤석열식 개 사과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랬던 사람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 법사위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아직도. 그렇다면 진정한…… 내란, 윤석열의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그 내란에 대 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모두 다 사과하시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깊이 반성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같이 거기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 를 한 다음에야 법사위의 간사를 지정하고 국민의힘과 제대로 된 대화와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깊이 숙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법사위가 정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그렇다면 내란에 대한 제대로 된, 오 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과와 더불어서 진정한 사과와 반성만이 법사위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제대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내란을 내란이라고 부르지도 못한 사과였는데요. 지난 법사위, 작년 최초 처음에 꾸려진 법사위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법사위원 이셨고 당시 국민의힘 위원들이 총선 이후 법사위 꾸려진 이후에 법사위에 출석을 안 하 셨어요. 출석을 오랫동안 안 하다가 나중에 와서 제가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니 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나마 장동혁 당시 법사위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는 멀쩡했 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상계엄 사과하는 모양을 보니 그게 진정한 사과인지 알 수가 없 습니다. 오늘 곽규택 위원께서 법사위 간사를,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지정해 달 라, 정상으로 돌려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비상계엄, 내란 을 사과한 마당에 그러면 내란의 밤에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국민의힘 선출직 국회의 원들 그리고 윤석열 관저에 찾아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들,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탄핵 각하·기각을 주장했던 선출직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 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진정한 사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조치도 없이 사과를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윤석열식 개 사과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랬던 사람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 법사위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아직도. 그렇다면 진정한…… 내란, 윤석열의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그 내란에 대 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모두 다 사과하시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깊이 반성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같이 거기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 를 한 다음에야 법사위의 간사를 지정하고 국민의힘과 제대로 된 대화와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깊이 숙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법사위가 정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그렇다면 내란에 대한 제대로 된, 오 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과와 더불어서 진정한 사과와 반성만이 법사위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제대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말씀처럼 적토마, 달리고 또 소원 성취하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가 4500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코 스피 2200까지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비상계엄을 선언하더니 900조의 청구서가 대한민국 에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국민은 그 윤석열 끌어내리고 특검 해서 이제 윤석열 8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의 구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법사위에서 상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오래된 상법, 국민의 힘에서도 항상 반대했지만 거기에 같이했어요. 추미애 위원장님 중심으로 하면서 잘 통 과시켰더니…… 상법은 뭡니까?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법이었어요. 그 상법을 아주 심도 깊게 논의해서 통과시켰더니 주식의 장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해외 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그리고 APEC 등 실용외교가 아 주 빛을 발하고 있고 또한 지금은 중국과 만나서 중국의 거대한 경제시장이 우리에게 새 로운 후자의 가능성들을 열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코스피 5000이 목표였어요. 코웃음 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제 4500이에요, 4500. 저 하루하루마다 놀랍니다. 이렇게 좋아지는 상황이 바로 법사위에서 상법을 통과 시켰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표발의했는데요. 다음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하 게 만드는 법. 그것이 범죄수익에다가 원금을 집어넣는 겁니다. 주가조작 하면 원금까지 몰수해서 패가망신하게 하는 법, 그래서 경제가 이제 5000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법사위는 말이지요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뽑아 준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배분해 서 배치된 겁니다. 국회 상임위는 비상계엄도 하기 전에 국민이 ‘이 당이 괜찮아. 이 사 람들이 좋아’라고 해서 배분된 겁니다. 그 배분된 것에서 법사위가 배분된 것입니다. 국 민들의 뜻에 따라 배분된 법사위고 이 법사위가 잘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끝냈고 감옥 에 넣었고 이제 특검이 구형하고 법정최고형 사형 아닙니까? 때려야 되는 시점이다 이 렇게 말씀드리면서 법사위 그동안 잘했고 앞으로 더 잘합시다. 이상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말씀처럼 적토마, 달리고 또 소원 성취하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가 4500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코 스피 2200까지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비상계엄을 선언하더니 900조의 청구서가 대한민국 에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국민은 그 윤석열 끌어내리고 특검 해서 이제 윤석열 8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의 구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법사위에서 상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오래된 상법, 국민의 힘에서도 항상 반대했지만 거기에 같이했어요. 추미애 위원장님 중심으로 하면서 잘 통 과시켰더니…… 상법은 뭡니까?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법이었어요. 그 상법을 아주 심도 깊게 논의해서 통과시켰더니 주식의 장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해외 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그리고 APEC 등 실용외교가 아 주 빛을 발하고 있고 또한 지금은 중국과 만나서 중국의 거대한 경제시장이 우리에게 새 로운 후자의 가능성들을 열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코스피 5000이 목표였어요. 코웃음 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제 4500이에요, 4500. 저 하루하루마다 놀랍니다. 이렇게 좋아지는 상황이 바로 법사위에서 상법을 통과 시켰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표발의했는데요. 다음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하 게 만드는 법. 그것이 범죄수익에다가 원금을 집어넣는 겁니다. 주가조작 하면 원금까지 몰수해서 패가망신하게 하는 법, 그래서 경제가 이제 5000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법사위는 말이지요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뽑아 준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배분해 서 배치된 겁니다. 국회 상임위는 비상계엄도 하기 전에 국민이 ‘이 당이 괜찮아. 이 사 람들이 좋아’라고 해서 배분된 겁니다. 그 배분된 것에서 법사위가 배분된 것입니다. 국 민들의 뜻에 따라 배분된 법사위고 이 법사위가 잘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끝냈고 감옥 에 넣었고 이제 특검이 구형하고 법정최고형 사형 아닙니까? 때려야 되는 시점이다 이 렇게 말씀드리면서 법사위 그동안 잘했고 앞으로 더 잘합시다. 이상입니다.
나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대한민국국회가 부끄럽습니다. 연말에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 는데 의장께서 마이크를 끄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추미애 위원장 께서 툭하면 퇴장과 발언권을 제한하셨습니다. 이런 국회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내의 견제와 균형이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의회 권력을 통째로 가지고 의장과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모두 가지고 우리 야당과 단 한마디라도 대화하려고 하셨습니까? 지난 2024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수한 탄핵, 무수한 특검법, 게다가 마지막에는 특활비 예산 0원. 해도 너무한 것이 민주당 야당이었습니다. 그게 다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 관행에 언제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까? 법사위원장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가 사안 토론도 하겠지만 이 법안들 내용이 바로 뭡 니까? 여러분들, 수사·기소 분리한다고 하면서 특검공화국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 니,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결국 그동안 특검 해서 나온 게 뭡니까? 영장 기각률은 통상의 영장 기각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무리한 수사로 공무원 사망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검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조건 30일 연장 그리고 또 30일 연장. 딱 맞춰 보니까 지방선거까지 특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9 검으로 지방선거 승리해 보자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연말에 국방비 미지급으로 인 해서, 지금 이것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국방부장관도 나와 계신데. 저는 의회 정상화를 해서 의회 내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정말 이 입법 독재에 의해서 나라가 온통 파탄 나게 생겼다. 그래서 법사위원장 다시 돌려주시고 요, 법사위원장 돌려주시는 것에 앞서서 정상적으로 간사 선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간사의 자격을 논할 자격이 없으시고요,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끝도 없습니 다. 간사 선임해 주시고 또 우리 당이 그동안 2소위 위원장을 해 왔는데 이것조차도 작동 안 하면서 법사위에서 그냥 마음대로 법안 통과하고, 그래서 부끄럽게도 본회의에 가서 고치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도 시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국회가 부끄럽습니다. 연말에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 는데 의장께서 마이크를 끄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추미애 위원장 께서 툭하면 퇴장과 발언권을 제한하셨습니다. 이런 국회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내의 견제와 균형이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의회 권력을 통째로 가지고 의장과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모두 가지고 우리 야당과 단 한마디라도 대화하려고 하셨습니까? 지난 2024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수한 탄핵, 무수한 특검법, 게다가 마지막에는 특활비 예산 0원. 해도 너무한 것이 민주당 야당이었습니다. 그게 다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 관행에 언제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까? 법사위원장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가 사안 토론도 하겠지만 이 법안들 내용이 바로 뭡 니까? 여러분들, 수사·기소 분리한다고 하면서 특검공화국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 니,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결국 그동안 특검 해서 나온 게 뭡니까? 영장 기각률은 통상의 영장 기각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무리한 수사로 공무원 사망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검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조건 30일 연장 그리고 또 30일 연장. 딱 맞춰 보니까 지방선거까지 특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9 검으로 지방선거 승리해 보자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연말에 국방비 미지급으로 인 해서, 지금 이것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국방부장관도 나와 계신데. 저는 의회 정상화를 해서 의회 내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정말 이 입법 독재에 의해서 나라가 온통 파탄 나게 생겼다. 그래서 법사위원장 다시 돌려주시고 요, 법사위원장 돌려주시는 것에 앞서서 정상적으로 간사 선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간사의 자격을 논할 자격이 없으시고요,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끝도 없습니 다. 간사 선임해 주시고 또 우리 당이 그동안 2소위 위원장을 해 왔는데 이것조차도 작동 안 하면서 법사위에서 그냥 마음대로 법안 통과하고, 그래서 부끄럽게도 본회의에 가서 고치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도 시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김용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일단 법사위원장 얘기가 느닷없이 나와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에게 배분된 것은 상임위 의석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야당에서 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해야 된다, 그것이 관행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 니다. 야당이 했던 경우가 전체를 놓고 보면 더 적습니다. 의석수대로, 꼭 의장과 법사위 원장을 반드시 나누지도 않았고요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 장 최근에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몇 번 했던 것 이것이 지금 관행이라고 자꾸 주장되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고 실제로는 의석수를 기준으로 여야가 협의 혹은 합의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요 여전히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음번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를 하겠지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이고 그 리고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전체를 다 가지고 와서 책임정치 하 는 게 맞다, 의회주의에 오히려 부합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쨌든 간 원내대표 간의 협상의 대상이니 여기서 크게 더 말할 필요는 없고 다만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두 가지 그냥 팩트 정리를 좀 해 드린 것입 니다.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들이 있으신 것으로도 보이고 지금 특검 공화국 아 니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이 특검을 왜 우리가 논의를 시작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통일교 특검 이거 야당이 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먼저 발의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전격 수용해서 우리도 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회의, 법사위 회의가 열리고 이 특검법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무슨 특검 공화국을 만들겠다거나 아니면 특검 기간과 관련해서도 마치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도 보면 90일 플러스 30일 연장 그리고 30일 더 연장하도록 돼 있는데 마지막 30일 연장은 대통령 승인도 없이 특검이 자의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그 렇게 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지금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야 당이 낸 법이 그렇다라고 모순적인 주장 혹은 자가당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그래서 의회의 견제·균형 문제 이런 것들은 의회의 책임주의가 지금 오히려 더 중요한 때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법사위원장 얘기가 느닷없이 나와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에게 배분된 것은 상임위 의석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야당에서 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해야 된다, 그것이 관행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 니다. 야당이 했던 경우가 전체를 놓고 보면 더 적습니다. 의석수대로, 꼭 의장과 법사위 원장을 반드시 나누지도 않았고요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 장 최근에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몇 번 했던 것 이것이 지금 관행이라고 자꾸 주장되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고 실제로는 의석수를 기준으로 여야가 협의 혹은 합의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요 여전히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음번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를 하겠지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이고 그 리고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전체를 다 가지고 와서 책임정치 하 는 게 맞다, 의회주의에 오히려 부합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쨌든 간 원내대표 간의 협상의 대상이니 여기서 크게 더 말할 필요는 없고 다만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두 가지 그냥 팩트 정리를 좀 해 드린 것입 니다.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들이 있으신 것으로도 보이고 지금 특검 공화국 아 니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이 특검을 왜 우리가 논의를 시작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통일교 특검 이거 야당이 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먼저 발의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전격 수용해서 우리도 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회의, 법사위 회의가 열리고 이 특검법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무슨 특검 공화국을 만들겠다거나 아니면 특검 기간과 관련해서도 마치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도 보면 90일 플러스 30일 연장 그리고 30일 더 연장하도록 돼 있는데 마지막 30일 연장은 대통령 승인도 없이 특검이 자의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그 렇게 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지금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야 당이 낸 법이 그렇다라고 모순적인 주장 혹은 자가당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그래서 의회의 견제·균형 문제 이런 것들은 의회의 책임주의가 지금 오히려 더 중요한 때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배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배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법사위가 어찌 보면 모든 상임위에서 상원의 역할을 하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저희들이 돌이켜 볼 때 반성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가 의석수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견제와 균 형의 원리에 따라서 국회의장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서로, 국회의장을 여당이 차지하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하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했습니다. 그 전 에 21대국회에서도 처음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다가 여론이 비등하니까 나중 에 다시 법사위원장 반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생 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4600선이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실제를 보면 굉 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오늘 자로 1448원입니다, 1달러. 여태까지 이 렇게 환율이 높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곧 1500원 선을 가게 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달러는 약세입니다. 약세인데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환율이 올라갑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적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상법 개정안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볼 때는 정말 투자에 매 력이 없습니다. 강력한 노란봉투법 그리고 또 중대재해처벌법 등 해서 너무나 규제가 많 기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 신규 투자를 안 하고 외국에서 지금 투자하는 데 대해서 상당 히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 명과 암을 제대로 보시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현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법사위 참 문제가 많은 것이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여야가 협의 를 하고 충분히 들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지난번에 보십시오. 내란재판특별부법인 가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했지만, 결국 법사위까지 일방 통과했지만 나중에 이게 위헌성 시비가 있으니까 로펌에다가 자문까지 구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법 사위를 했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본회의에서…… 저희들 11시에 본회의 들어가는 데 10시 반에야 수정안이 나와 가지고 그때 검토했습니다. 법사위가 이렇게 하면 안 되 지요. 이상입니다.
저는 법사위가 어찌 보면 모든 상임위에서 상원의 역할을 하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저희들이 돌이켜 볼 때 반성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가 의석수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견제와 균 형의 원리에 따라서 국회의장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서로, 국회의장을 여당이 차지하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하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했습니다. 그 전 에 21대국회에서도 처음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다가 여론이 비등하니까 나중 에 다시 법사위원장 반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생 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4600선이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실제를 보면 굉 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오늘 자로 1448원입니다, 1달러. 여태까지 이 렇게 환율이 높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곧 1500원 선을 가게 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달러는 약세입니다. 약세인데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환율이 올라갑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적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상법 개정안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볼 때는 정말 투자에 매 력이 없습니다. 강력한 노란봉투법 그리고 또 중대재해처벌법 등 해서 너무나 규제가 많 기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 신규 투자를 안 하고 외국에서 지금 투자하는 데 대해서 상당 히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 명과 암을 제대로 보시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현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법사위 참 문제가 많은 것이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여야가 협의 를 하고 충분히 들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지난번에 보십시오. 내란재판특별부법인 가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했지만, 결국 법사위까지 일방 통과했지만 나중에 이게 위헌성 시비가 있으니까 로펌에다가 자문까지 구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법 사위를 했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본회의에서…… 저희들 11시에 본회의 들어가는 데 10시 반에야 수정안이 나와 가지고 그때 검토했습니다. 법사위가 이렇게 하면 안 되 지요. 이상입니다.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님.
새해 첫 번째 법사위에서도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서로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이야기했지만 복이라는 것도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그 른 것은 그르다라고 얘기할 때 오는 거지 그른 걸 옳다라고 억지로 할 때는 복이 들어오 지 않습니다. 법사위 위원장 얘기까지 하시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비상계엄에 대해서 형식적인 사과를 했는데 내용은 정말 이게 사과인지, 올해 지자체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들이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11 나오는 거 보니까 거의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하는 강원도 영동지역에서조차 국민의힘 이 폭락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마지못해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 다. 이렇게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정당에 어떻게 법사위원장 같은, 지금 내란을 척결해야 되는 국면에 중차대한 역할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시고 현안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사위원회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파행, 시끄러운 소리가 있었지만 저는 그 원인으로 수차례 이 자리에 계신 나경원 위원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법부의 내란 방조·동조 에 대한 의혹의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 이해충돌이 있는 분이 앉아서 간사 자리 를 계속 요구하면서 법사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라고 저는 분명히 기 억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저는 오늘도 굉장히 중차대한 결정을 먼저 하고 우리가 시 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건에 보게 되면 통일교의 불법 정 치자금 또 정치권과의 유착 문제와 관련된, 특검과 관련된 법안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있는 분이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이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나경원 위원 관련해서 통일교 방문했냐라고 하는 물음에 ‘통일교 시설 구경은 갔지만 그곳이 천정궁인지는 몰랐다. 한학자 총재와 차 한잔 마신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술은 마셨는데 음주 운전은 한 적이 없다라는 말 과 뭐가 다른지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전성배 알선수재 등 혐의 재판에 ‘통일교의 일정을 준비할 수 있는지, 조율할 수 있는 지. 우리 당사에서 해 달라’ 녹취록이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유착이 아니면 뭐가 유착입니까? 권성동 의원도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돈을 받았다라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이 특검법이 온전하게 심의가 되려고 한다라면 이런 의혹이 있는 분은 이 자리에서 벗어나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이 부분부터 논 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첫 번째 법사위에서도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서로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이야기했지만 복이라는 것도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그 른 것은 그르다라고 얘기할 때 오는 거지 그른 걸 옳다라고 억지로 할 때는 복이 들어오 지 않습니다. 법사위 위원장 얘기까지 하시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비상계엄에 대해서 형식적인 사과를 했는데 내용은 정말 이게 사과인지, 올해 지자체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들이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11 나오는 거 보니까 거의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하는 강원도 영동지역에서조차 국민의힘 이 폭락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마지못해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 다. 이렇게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정당에 어떻게 법사위원장 같은, 지금 내란을 척결해야 되는 국면에 중차대한 역할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시고 현안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사위원회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파행, 시끄러운 소리가 있었지만 저는 그 원인으로 수차례 이 자리에 계신 나경원 위원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법부의 내란 방조·동조 에 대한 의혹의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 이해충돌이 있는 분이 앉아서 간사 자리 를 계속 요구하면서 법사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라고 저는 분명히 기 억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저는 오늘도 굉장히 중차대한 결정을 먼저 하고 우리가 시 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건에 보게 되면 통일교의 불법 정 치자금 또 정치권과의 유착 문제와 관련된, 특검과 관련된 법안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있는 분이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이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나경원 위원 관련해서 통일교 방문했냐라고 하는 물음에 ‘통일교 시설 구경은 갔지만 그곳이 천정궁인지는 몰랐다. 한학자 총재와 차 한잔 마신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술은 마셨는데 음주 운전은 한 적이 없다라는 말 과 뭐가 다른지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전성배 알선수재 등 혐의 재판에 ‘통일교의 일정을 준비할 수 있는지, 조율할 수 있는 지. 우리 당사에서 해 달라’ 녹취록이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유착이 아니면 뭐가 유착입니까? 권성동 의원도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돈을 받았다라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이 특검법이 온전하게 심의가 되려고 한다라면 이런 의혹이 있는 분은 이 자리에서 벗어나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이 부분부터 논 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서 맡았던 것은 다 합리적인 이유 가 있습니다. 법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어느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마음대로 하 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최소한의 숙의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그 숙의 기간 내내 토 론과 타협을 통해서 국민을 위해서 적정한 법안을 내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자꾸 국회의원 의석수 말씀하시는데 당선되지 않은 그 해당 지역구의 표 중에서 반대 를 던진 분들의, 국민의 의사도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수 당이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고요. 특히 이 숙의 기간이 사실은 계속 보장되어야 되고 지금 국회법상으로도 최소한 숙의 기간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데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나 숙의 기간이 있더라도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아주 예외 규정 을 만들어 놨는데 예외가 원칙이 돼 버렸어요. 오늘도 방금 표결해 가지고 지금 종합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이 갑자기 올라와서 소위 잠깐 하고 또 전체회의 잠시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12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어떻게 토의를 하고, 이게 국민 세금이 수백억이 들어가는 것들인데 어떻게 적정한 법안 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법안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숙의 기간을 지금 한두 번 어긴 것이 아니고 매번 이렇게 하거든요. 하루짜리 회의를 할 거면, 아까 무슨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까? 제가 법사위에서 토론 같은 토론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매번 그냥 한두 명 얘기 듣고 나서 토론 중단하고 표결해 버리고, 그것은 민주주의 체제나 대의제도에도 맞지 않는 것 이고요. 이번 특검법은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파견합니다. 오늘 통계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생 사건이 지금 엄청나게 미제 사건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역대급으로 많이 늘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민생 말씀하셨는데 이 법사위에서 말로만 민생을 떠들고 실제로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이라든지 민생과 직결되는 어떤 사건 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다 놔두고 그렇게 특검법을 막 통과시켜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특검법을 오래 우려먹어 놓고 또 특 검법 해서 사람을 잔뜩 빼 가서 민생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사실 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국민에게 피해가 직결되기 때문에 제발 좀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짰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서 맡았던 것은 다 합리적인 이유 가 있습니다. 법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어느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마음대로 하 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최소한의 숙의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그 숙의 기간 내내 토 론과 타협을 통해서 국민을 위해서 적정한 법안을 내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자꾸 국회의원 의석수 말씀하시는데 당선되지 않은 그 해당 지역구의 표 중에서 반대 를 던진 분들의, 국민의 의사도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수 당이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고요. 특히 이 숙의 기간이 사실은 계속 보장되어야 되고 지금 국회법상으로도 최소한 숙의 기간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데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나 숙의 기간이 있더라도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아주 예외 규정 을 만들어 놨는데 예외가 원칙이 돼 버렸어요. 오늘도 방금 표결해 가지고 지금 종합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이 갑자기 올라와서 소위 잠깐 하고 또 전체회의 잠시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12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어떻게 토의를 하고, 이게 국민 세금이 수백억이 들어가는 것들인데 어떻게 적정한 법안 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법안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숙의 기간을 지금 한두 번 어긴 것이 아니고 매번 이렇게 하거든요. 하루짜리 회의를 할 거면, 아까 무슨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까? 제가 법사위에서 토론 같은 토론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매번 그냥 한두 명 얘기 듣고 나서 토론 중단하고 표결해 버리고, 그것은 민주주의 체제나 대의제도에도 맞지 않는 것 이고요. 이번 특검법은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파견합니다. 오늘 통계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생 사건이 지금 엄청나게 미제 사건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역대급으로 많이 늘었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민생 말씀하셨는데 이 법사위에서 말로만 민생을 떠들고 실제로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이라든지 민생과 직결되는 어떤 사건 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다 놔두고 그렇게 특검법을 막 통과시켜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특검법을 오래 우려먹어 놓고 또 특 검법 해서 사람을 잔뜩 빼 가서 민생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사실 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국민에게 피해가 직결되기 때문에 제발 좀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안타깝습니다. 지금 3대 특검이 끝났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조희대 대법 원장은 12·3 내란의 밤에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왜 5월 1일 그렇게 파기환송 했는지 아 직도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12월 3일 날 용산 대통령실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김건희는 무엇을 했는지, 김건희는 내란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께서 분노하면서 2차 종합특검을 발의해서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 습니다. 오는 9일 날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형이 있습니다. 저는 내란 선배 전두환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선고했던 것처럼 내란 후배 윤석열에 대해서도 특검은 마땅히 사형을 구형하고 또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에 동조 한 국힘은, 내란 정당 국힘은 반드시 해산돼야 되고 그리고 통일교에 관련 의혹이 있는 나경원 5선 의원은 이 법사위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은 김건희·윤석열의 내란과 국정농단을 끝장낼 끝장 특검입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내란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 혹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 냐?’. (패널을 들어 보이며) 어떤 피의자가 법무부장관한테 자기 수사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겠습니까? 이거 보십 시오. 다른 사건 수사 빨리해라 채근하고 있습니다. 이래라저래라, 마치 법무부장관을 부 하 다루듯이 하고 있어요. 이게 하루이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김건희의 수사농단, 국정농단의 진실이 뭔지 궁금한 겁니다. 이제 하루빨리 내란 특검법, 2차 종합특검법 통과시켜서 내란의 진실을 밝혀야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13 됩니다. 내란의 티끌까지도 밝혀서 반드시 내란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나치 전범 처리 하듯이 정말 살아 있는 한 영원히 공소시효 없이 처벌해야 되고 그 상속인까지도 처벌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사진행발언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법안 심사에 들어가서 통과시키고, 전광석화처럼 이 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을 출범시키고 윤석열 파면시키고 내란 정당 반드 시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3대 특검이 끝났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조희대 대법 원장은 12·3 내란의 밤에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왜 5월 1일 그렇게 파기환송 했는지 아 직도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12월 3일 날 용산 대통령실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김건희는 무엇을 했는지, 김건희는 내란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께서 분노하면서 2차 종합특검을 발의해서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 습니다. 오는 9일 날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형이 있습니다. 저는 내란 선배 전두환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선고했던 것처럼 내란 후배 윤석열에 대해서도 특검은 마땅히 사형을 구형하고 또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에 동조 한 국힘은, 내란 정당 국힘은 반드시 해산돼야 되고 그리고 통일교에 관련 의혹이 있는 나경원 5선 의원은 이 법사위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은 김건희·윤석열의 내란과 국정농단을 끝장낼 끝장 특검입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내란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 혹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 냐?’. (패널을 들어 보이며) 어떤 피의자가 법무부장관한테 자기 수사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겠습니까? 이거 보십 시오. 다른 사건 수사 빨리해라 채근하고 있습니다. 이래라저래라, 마치 법무부장관을 부 하 다루듯이 하고 있어요. 이게 하루이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김건희의 수사농단, 국정농단의 진실이 뭔지 궁금한 겁니다. 이제 하루빨리 내란 특검법, 2차 종합특검법 통과시켜서 내란의 진실을 밝혀야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13 됩니다. 내란의 티끌까지도 밝혀서 반드시 내란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나치 전범 처리 하듯이 정말 살아 있는 한 영원히 공소시효 없이 처벌해야 되고 그 상속인까지도 처벌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사진행발언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법안 심사에 들어가서 통과시키고, 전광석화처럼 이 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을 출범시키고 윤석열 파면시키고 내란 정당 반드 시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은 대체로 다 하셨으니까 대체토론 들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선 위원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돼서 법사위를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으셨는데 이것은 일응 타당한 의견이라고 저 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법사위에서 정보통신망법의 유통을 금지하는 대상인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의 개념 을 좀 더 명확히 해 드린 바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국무위원도 동의를 표시하셨습 니다.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한 의원님께서도 법사위가 수정해 준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미처 살피지 못한 것을 점검해 줘서 감사하다라는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불가벌에 대해서는 법무부 측에서 사생활에 대해서는 불가벌 영역으로 풀어 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헌법 원칙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법무부 의 의견이 일응 타당하다라는 많은 의견들을 개진하셔서 사생활에 관한 것만 제외한 명 예훼손죄의 불가벌성 원칙은 확립을 했던 것이고요. 다만 친고죄에 대해서는 형법과 같 이 연동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이 위원님들 간에 대체로 합의된 바가 있어서 형법과 연동하기로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법사위가 통과시킨 이후에 이해관계가 작동한다든지 하는 정무적 고려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넘는 것이어서 위원장인 저로서도 위원님을 대 신해서 유감을 표현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보다 많은 논란이 엉뚱한 데 로 번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법사위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가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열어 놓고 들어 보자 하는 정무적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저는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위헌성 여부에 대한 법사위의 여러 진단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 가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른 의견까지를 우리 위원회가 미처 다 살필 수는 없는 관계로 법사위 차원에서는 최대한 위헌성 여부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했고 위헌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위헌성이 일어날 경우까지도 대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위원장으로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 니다. 또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은 당에서 함으로써 국회의 독점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14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국격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하 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대체로 국민도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대통령 권력의 반대 당에서 의회 권력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계엄 해제를 그토록 신속하고 경이 롭게 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독재와 내란의 늪으로 빠질 뻔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를 구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 권력을 남용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해 주실 수 있지만 내란이 있었고 계엄 해제가 있었고 내란을 극복해야 되는 이 비상한 상 황에 아직도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많은 성찰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 다. 법사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반대 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유지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윤석열 내란 세력의 내란죄나 외환죄, 군사반란죄 등 각 종 심각한 국기를 흔드는 국사범의 범죄 행태가 낱낱이 밝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러나 국민의 57%는 아직도 제1차 특검이 아주 미흡하다, 추가적인 특검 활동이 필요하 다라는 의견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는 ‘민생의 미제 법안이 없어야 된다’ 이런 염려도 해 주셨는데요. 법 사위는 지속적으로 민생법안, 타위법안을 열심히 통과시켰고 그것이 본회의에서 지체되 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희 한하게도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거셨고 거기에 대해서 표결 없이 이석한 바 있습니 다. 그래서 법사위는 통과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은 지금의 필리버스터라 는 제도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실 것 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에 관련한 위원장의 답변을 이것으로 갈음하겠고요. 대체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안규백 국방부장관 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께서는 지금 관련 법안이 1건만 있으신데요, 오늘 국방정책·현안 관 련 생방송 출연 일정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4시가 되면 이석을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는 이두희 국방부차관이 대리 출석할 예정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 바라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장관님께서 적정한 시간에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은 대체로 다 하셨으니까 대체토론 들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선 위원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돼서 법사위를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으셨는데 이것은 일응 타당한 의견이라고 저 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법사위에서 정보통신망법의 유통을 금지하는 대상인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의 개념 을 좀 더 명확히 해 드린 바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국무위원도 동의를 표시하셨습 니다.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한 의원님께서도 법사위가 수정해 준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미처 살피지 못한 것을 점검해 줘서 감사하다라는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불가벌에 대해서는 법무부 측에서 사생활에 대해서는 불가벌 영역으로 풀어 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헌법 원칙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법무부 의 의견이 일응 타당하다라는 많은 의견들을 개진하셔서 사생활에 관한 것만 제외한 명 예훼손죄의 불가벌성 원칙은 확립을 했던 것이고요. 다만 친고죄에 대해서는 형법과 같 이 연동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이 위원님들 간에 대체로 합의된 바가 있어서 형법과 연동하기로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법사위가 통과시킨 이후에 이해관계가 작동한다든지 하는 정무적 고려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넘는 것이어서 위원장인 저로서도 위원님을 대 신해서 유감을 표현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보다 많은 논란이 엉뚱한 데 로 번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법사위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가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열어 놓고 들어 보자 하는 정무적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저는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위헌성 여부에 대한 법사위의 여러 진단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 가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른 의견까지를 우리 위원회가 미처 다 살필 수는 없는 관계로 법사위 차원에서는 최대한 위헌성 여부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했고 위헌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위헌성이 일어날 경우까지도 대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위원장으로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 니다. 또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은 당에서 함으로써 국회의 독점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14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국격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하 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대체로 국민도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대통령 권력의 반대 당에서 의회 권력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계엄 해제를 그토록 신속하고 경이 롭게 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독재와 내란의 늪으로 빠질 뻔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를 구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 권력을 남용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해 주실 수 있지만 내란이 있었고 계엄 해제가 있었고 내란을 극복해야 되는 이 비상한 상 황에 아직도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많은 성찰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 다. 법사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반대 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유지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윤석열 내란 세력의 내란죄나 외환죄, 군사반란죄 등 각 종 심각한 국기를 흔드는 국사범의 범죄 행태가 낱낱이 밝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러나 국민의 57%는 아직도 제1차 특검이 아주 미흡하다, 추가적인 특검 활동이 필요하 다라는 의견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는 ‘민생의 미제 법안이 없어야 된다’ 이런 염려도 해 주셨는데요. 법 사위는 지속적으로 민생법안, 타위법안을 열심히 통과시켰고 그것이 본회의에서 지체되 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희 한하게도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거셨고 거기에 대해서 표결 없이 이석한 바 있습니 다. 그래서 법사위는 통과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은 지금의 필리버스터라 는 제도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실 것 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에 관련한 위원장의 답변을 이것으로 갈음하겠고요. 대체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안규백 국방부장관 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께서는 지금 관련 법안이 1건만 있으신데요, 오늘 국방정책·현안 관 련 생방송 출연 일정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4시가 되면 이석을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는 이두희 국방부차관이 대리 출석할 예정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 바라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장관님께서 적정한 시간에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쭉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시지요. 서영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쭉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시지요. 서영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여기부터……
여기부터……
먼저 하시지요.
먼저 하시지요.
바쁘신 위원님들부터 먼저 하십시오.
바쁘신 위원님들부터 먼저 하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종합특검이 필요합니다. 특검에서 윤석열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윤우진 관련해서 자기가 변호사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15 없다라고 하는 말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당선무효입니다. 이 내용은 당선무효형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선거 토론회에 나와서 ‘우리 부인 김건희는 주가조작이 아니라 손해만 봤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손 해 봤습니까? 결과가 수억 번 것으로 나왔잖아요.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시켜야 되는데 그들은 주가조작 해서 자기네 배를 불렸어요. 패가망신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 해서 특검이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김건희는 주가조작 했고 유죄가 나왔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인은 주가조작 해서 손해만 봤 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특검이 이것 기소를 아직 못 했어요. 특수 본이 지금 수사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철저하게 기소시켜야 돼요. 공소 시효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종합특검을 통해서 다시 수사 해서 기소시켜야 됩니다. 그사이에는 공소시효를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은 자기 장모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장모는 남한테 손해 끼칠 사람 이 아니다. 10원 한 푼 손해 끼칠 사람이 아니다’. 10원 한 푼 손해 안 끼쳤습니까? 잔고 증명 위조해서 감옥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소하지 않았어요. 이 내 용 기소해서, 지금 기소된 두 가지에다 이것 마저 기소해서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선무효되면 국민의힘에게 갔던 돈, 국가 보 조금 얼마입니까? 425억 중에서 397억 갔습니다. 397억 다 국고로 반납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어요. 종합특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하려고 처음부터 준비했어요. 제가 보기에 당선되자마 자 준비했거든요. 준비해서 북한에다 드론 띄우고 그리고 노상원은 영현백 만들고, 온갖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 외환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했어요. 이것 특 검이 수사해야 합니다. 이 외환에 관한 내용 수사해야 하는데 놓치고 간 게 너무 많습니 다. 김건희와 윤석열이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 돈을 2억 7000 안 주는 대신 김영선을 공천시켰어요. 이것 매관매직 아닙니까? 김상민에 대해서 매관매직했어요. 그런데 이 매관매직이 제대로 조사되지 못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철저히 다 수사해서 마저 정리하려면 종합특검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왜 종합특검을 반대하지 요? 국민의힘은 왜 종합특검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요? 왜 반대를 하지요? 이것에 대해 서 빠르게 정리해야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 특검 한다고 검사 파견해 가지고 민생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고요? 이것 왜 이러십니까? 국민의힘 정권이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확실하게 수사해야 되고요. 통일교, 우리가 여기서 했잖아요. 건진 은신처에서 돈다발이 나왔어요, 5000만 원짜리 돈다발. 비닐이 있고 관봉권 띠지가 있는데 이 5000만 원짜리 돈다발 어디 갔어요, 도대 체? 누가 이 돈다발 벗겨서, 비닐을 다 벗겨 가지고 관봉권 띠지 없앴냐 이겁니다. 그렇 지 않습니까? 여기에 개입된 그 수사관들, 검사들 전부 다 상설특검으로 들어갔어요. 그 런데 이 과정에서 이 돈에 관한, 수사 외압이 아니라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로 가던 중이었는지, 통일교의 그 금고에는 280억이라고 하는 돈다발이 있는데 이 돈다발이 누구한테 어떻게 갔는지, 신천지와 통일교가 배송 과정에 어떻게 기어들어 왔는지, 어떻 16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게 당원 가입했는지, 정교분리인데 들어왔잖아요. 이것 특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 까, 법무부장관님? 이에 대해서 질문드리면서 빠르게 특검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종합특검이 필요합니다. 특검에서 윤석열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윤우진 관련해서 자기가 변호사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15 없다라고 하는 말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당선무효입니다. 이 내용은 당선무효형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선거 토론회에 나와서 ‘우리 부인 김건희는 주가조작이 아니라 손해만 봤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손 해 봤습니까? 결과가 수억 번 것으로 나왔잖아요.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시켜야 되는데 그들은 주가조작 해서 자기네 배를 불렸어요. 패가망신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 해서 특검이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김건희는 주가조작 했고 유죄가 나왔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인은 주가조작 해서 손해만 봤 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특검이 이것 기소를 아직 못 했어요. 특수 본이 지금 수사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철저하게 기소시켜야 돼요. 공소 시효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종합특검을 통해서 다시 수사 해서 기소시켜야 됩니다. 그사이에는 공소시효를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은 자기 장모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장모는 남한테 손해 끼칠 사람 이 아니다. 10원 한 푼 손해 끼칠 사람이 아니다’. 10원 한 푼 손해 안 끼쳤습니까? 잔고 증명 위조해서 감옥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소하지 않았어요. 이 내 용 기소해서, 지금 기소된 두 가지에다 이것 마저 기소해서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선무효되면 국민의힘에게 갔던 돈, 국가 보 조금 얼마입니까? 425억 중에서 397억 갔습니다. 397억 다 국고로 반납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어요. 종합특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하려고 처음부터 준비했어요. 제가 보기에 당선되자마 자 준비했거든요. 준비해서 북한에다 드론 띄우고 그리고 노상원은 영현백 만들고, 온갖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 외환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했어요. 이것 특 검이 수사해야 합니다. 이 외환에 관한 내용 수사해야 하는데 놓치고 간 게 너무 많습니 다. 김건희와 윤석열이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 돈을 2억 7000 안 주는 대신 김영선을 공천시켰어요. 이것 매관매직 아닙니까? 김상민에 대해서 매관매직했어요. 그런데 이 매관매직이 제대로 조사되지 못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철저히 다 수사해서 마저 정리하려면 종합특검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왜 종합특검을 반대하지 요? 국민의힘은 왜 종합특검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요? 왜 반대를 하지요? 이것에 대해 서 빠르게 정리해야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 특검 한다고 검사 파견해 가지고 민생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고요? 이것 왜 이러십니까? 국민의힘 정권이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확실하게 수사해야 되고요. 통일교, 우리가 여기서 했잖아요. 건진 은신처에서 돈다발이 나왔어요, 5000만 원짜리 돈다발. 비닐이 있고 관봉권 띠지가 있는데 이 5000만 원짜리 돈다발 어디 갔어요, 도대 체? 누가 이 돈다발 벗겨서, 비닐을 다 벗겨 가지고 관봉권 띠지 없앴냐 이겁니다. 그렇 지 않습니까? 여기에 개입된 그 수사관들, 검사들 전부 다 상설특검으로 들어갔어요. 그 런데 이 과정에서 이 돈에 관한, 수사 외압이 아니라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로 가던 중이었는지, 통일교의 그 금고에는 280억이라고 하는 돈다발이 있는데 이 돈다발이 누구한테 어떻게 갔는지, 신천지와 통일교가 배송 과정에 어떻게 기어들어 왔는지, 어떻 16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게 당원 가입했는지, 정교분리인데 들어왔잖아요. 이것 특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 까, 법무부장관님? 이에 대해서 질문드리면서 빠르게 특검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세 특검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 이 있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 새로운 사실들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입법적으로 결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 특검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 이 있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 새로운 사실들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입법적으로 결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님.
예, 국방부장관입니다.
예, 국방부장관입니다.
지금 삼단봉 논란 있는 것 아시지요?
지금 삼단봉 논란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예.
전방에서 위병소에 근무할 때 총기 대신 삼단봉 휴대해라 이런 지침을 내려 가지고……
전방에서 위병소에 근무할 때 총기 대신 삼단봉 휴대해라 이런 지침을 내려 가지고……
위원님,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전방 접적지역과 해강안 지역에 대 해서는 대비태세를 더 강화시키고 총기를 휴대합니다.
위원님,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전방 접적지역과 해강안 지역에 대 해서는 대비태세를 더 강화시키고 총기를 휴대합니다.
강화시켜야지요. 그런데……
강화시켜야지요. 그런데……
다만 병원, 학교, 도심지역,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대체 장비를 강구하면서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병원, 학교, 도심지역,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대체 장비를 강구하면서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이것은 21년부터 시작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21년부터 시작한 내용입니다.
아니요. 지금 보니까 합동참모본부에서, 강원도 양구군 육군 무슨 사단 에서 그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북한은 미사일 쏘는데 우 리가 삼단봉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시를 내린 합동참모본부가 ‘경계근무를 강 화할 필요가 없는 부대에 한해서 완화 지침을 내렸다’ 했는데, 제가 우려 사항을 얘기하 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게 안보관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침이 철회가 됐다고는 하는데 이런 게 합동참모본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서 장관님께서 좀 강력하게 책임을 물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지금 보니까 합동참모본부에서, 강원도 양구군 육군 무슨 사단 에서 그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북한은 미사일 쏘는데 우 리가 삼단봉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시를 내린 합동참모본부가 ‘경계근무를 강 화할 필요가 없는 부대에 한해서 완화 지침을 내렸다’ 했는데, 제가 우려 사항을 얘기하 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게 안보관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침이 철회가 됐다고는 하는데 이런 게 합동참모본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서 장관님께서 좀 강력하게 책임을 물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합참 지침이 예하 부대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약간 오 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참 지침이 예하 부대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약간 오 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아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양구 21사단에서 이런 지침 문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양구 21사단에서 이런 지침 문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해당 지침을 점검하는 그런 검토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판 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해당 지침을 점검하는 그런 검토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판 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됐고요. 시간이 좀 없어 가지고…… 장관님,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17 장관께서는 ‘전형적인 정치적 사건이다. 정치 보복 수사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맞 습니까?
됐고요. 시간이 좀 없어 가지고…… 장관님,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17 장관께서는 ‘전형적인 정치적 사건이다. 정치 보복 수사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맞 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얘기했었습니 다.
예, 그런 것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얘기했었습니 다.
그런데 그게 장관으로서 있을 수 있는 답입니까?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전부 다 무죄판결이 나왔어요. 무죄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항소 의견이 었어요, 수사검사는. 그런데 이 부분도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장관님께서 그렇게 얘기하 시니까 항소 포기하다가 겨우 일부만 항소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항소 포기의 과정도 좀 석연치 않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은 만약에 특검을 하게 되면 이것도 특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보니까 해당 공무원이 살아 있던 시간이 있어요. 20년 9월 22일 날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 새벽 1시부터 실종됐는데 오후 3시 반에는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 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9시 40분경에 피격돼서 시신이 소각됐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몇 시간이 있었단 말이지요. 몇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우리 군은 북한군이 상부하고 통신하는 것을 모조리 감청하고 있 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상당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월북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시간 동안에……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6시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북한한테 통지 문을 보내서라도 표류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좀 보호를 해 달라, 구명을…… 뭔가 SOS를 치고 그렇게 해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조치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게을리했다. 그런데 무죄가 나왔어 요. 도대체 한 국민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으 로서, 그 당시 NSC도 있고 여럿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존한 6시간 동안 우리 국가가 뭔가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가족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니까 그것을 15년간 국가기밀 사항이라고 해 서, 대통령기록물 봉인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봉인해 놨어요. 그래서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재판도 비공개하고 판결 나온 것도 신청을 하니까 판결문도 비공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항소 포기까지 지시를 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장관으로서 있을 수 있는 답입니까?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전부 다 무죄판결이 나왔어요. 무죄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자세하게 얘기할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항소 의견이 었어요, 수사검사는. 그런데 이 부분도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장관님께서 그렇게 얘기하 시니까 항소 포기하다가 겨우 일부만 항소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항소 포기의 과정도 좀 석연치 않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은 만약에 특검을 하게 되면 이것도 특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보니까 해당 공무원이 살아 있던 시간이 있어요. 20년 9월 22일 날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 새벽 1시부터 실종됐는데 오후 3시 반에는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 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9시 40분경에 피격돼서 시신이 소각됐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몇 시간이 있었단 말이지요. 몇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우리 군은 북한군이 상부하고 통신하는 것을 모조리 감청하고 있 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상당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월북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시간 동안에……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6시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북한한테 통지 문을 보내서라도 표류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좀 보호를 해 달라, 구명을…… 뭔가 SOS를 치고 그렇게 해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조치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게을리했다. 그런데 무죄가 나왔어 요. 도대체 한 국민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으 로서, 그 당시 NSC도 있고 여럿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존한 6시간 동안 우리 국가가 뭔가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가족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니까 그것을 15년간 국가기밀 사항이라고 해 서, 대통령기록물 봉인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봉인해 놨어요. 그래서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재판도 비공개하고 판결 나온 것도 신청을 하니까 판결문도 비공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항소 포기까지 지시를 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항소 포기를 지시한 바는 없고요. 검찰 내부에서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항소 포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 18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인 정부 때의 조치 사항에 관련해서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발표하라고 하셨고요. 공소사실 같은 경우는 크게 직권남용, 사건 은폐와 자료 삭제 부분하고 그다음에 월북 조작 관련된 명예훼손 부분들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저는 법원에서 관련된 증거들을 적절히 판단해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항소 포기를 지시한 바는 없고요. 검찰 내부에서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항소 포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 18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인 정부 때의 조치 사항에 관련해서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발표하라고 하셨고요. 공소사실 같은 경우는 크게 직권남용, 사건 은폐와 자료 삭제 부분하고 그다음에 월북 조작 관련된 명예훼손 부분들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저는 법원에서 관련된 증거들을 적절히 판단해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수사도 잘못했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항소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 를 해야 되고 특검까지 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6시간 동안 국가가 무엇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수사도 잘못했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항소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 를 해야 되고 특검까지 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6시간 동안 국가가 무엇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 수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작됐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런데…… 이상입니다. …………………………………………………………………………………………………………
아니, 어쨌든. 그런데……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법무부장관님, 지난 28일 김건희 특검이 180일 수사를 종료하면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특검의 수사기간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 을 파헤치고 사법 정의를 세우는 나름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 실상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남아 있고 수사가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서 민주당에서 3대 특검 2차 특검법안을 발의했고요 오늘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차 특검 필요합니까?
법무부장관님, 지난 28일 김건희 특검이 180일 수사를 종료하면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특검의 수사기간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 을 파헤치고 사법 정의를 세우는 나름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 실상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남아 있고 수사가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서 민주당에서 3대 특검 2차 특검법안을 발의했고요 오늘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차 특검 필요합니까?
어쨌든 3대 특검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새로운 의혹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들과 또 시간 부족으로 채 수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 는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결 단을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대 특검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새로운 의혹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들과 또 시간 부족으로 채 수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 는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결 단을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에 3대 특검이 성과를 많이 낸 것은 사실이 지만 그러나 아직 국민들의 눈높이나 의혹 진상규명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 입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의 외환유치 혐의, 무인기를 보내서 전쟁을 도발하려고 했던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아직 실체를 밝히지 못했고 그리고 내란 기획·준비 과정이 담 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노상원 수첩의 실체 그리고 의미가 무엇인지 이 부분도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관저 이전 특혜 제공 문제 또 양평고속도로 문 제, 창원국가산단 지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 의혹 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 된 공천 개입과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 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체를 분명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에 3대 특검이 성과를 많이 낸 것은 사실이 지만 그러나 아직 국민들의 눈높이나 의혹 진상규명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 입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의 외환유치 혐의, 무인기를 보내서 전쟁을 도발하려고 했던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아직 실체를 밝히지 못했고 그리고 내란 기획·준비 과정이 담 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노상원 수첩의 실체 그리고 의미가 무엇인지 이 부분도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관저 이전 특혜 제공 문제 또 양평고속도로 문 제, 창원국가산단 지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 의혹 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 된 공천 개입과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 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체를 분명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19
예, 공감합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19
김건희의 양평고속도로 종점 관련해서는 최근에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IC가 아니라 진출입로가 없는 JC로 계획을 짜자 김건희가 굉장히 화를 냈다’ 이런 녹취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평고속도로가 휜 데에는 김건희의 개입이나 관여가 있었 다 이런 것이 간접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철저하게 진상규명 해야 한 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기현 당시 당대표가 로저비비에 가방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서도 단지 김기현 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대표실에서 개입을 했다는 이런 의혹도 보도가 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 부분도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김건희의 양평고속도로 종점 관련해서는 최근에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IC가 아니라 진출입로가 없는 JC로 계획을 짜자 김건희가 굉장히 화를 냈다’ 이런 녹취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평고속도로가 휜 데에는 김건희의 개입이나 관여가 있었 다 이런 것이 간접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철저하게 진상규명 해야 한 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기현 당시 당대표가 로저비비에 가방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서도 단지 김기현 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대표실에서 개입을 했다는 이런 의혹도 보도가 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 부분도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내란·외환·국정농단 이런 의혹은 민주사회 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철저한 진 상규명을 통해서 확실한 청산과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단죄하고 처벌하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이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내란·외환·국정농단 이런 의혹은 민주사회 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철저한 진 상규명을 통해서 확실한 청산과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단죄하고 처벌하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이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2차 특검을 하면 예산 이 많이 투입된다, 인력이 투입된다, 국고 낭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터 무니없는 주장이다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윤석열 일가에서 행한 국정농단이나 내란 등으 로 인해서 낭비된 이런 국가적 비용이 이를 훨씬 상회하고 만약 내란이 성공했다면 그로 인한 국가적인 낭비나 혼란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특검으 로 내란을 확실히 종식하고 청산하고 또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경제나 국가적인· 대외적인 신인도가 향상된다면 특검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천문학적인 경제적 성과도 아울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2차 특검을 하면 예산 이 많이 투입된다, 인력이 투입된다, 국고 낭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터 무니없는 주장이다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윤석열 일가에서 행한 국정농단이나 내란 등으 로 인해서 낭비된 이런 국가적 비용이 이를 훨씬 상회하고 만약 내란이 성공했다면 그로 인한 국가적인 낭비나 혼란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특검으 로 내란을 확실히 종식하고 청산하고 또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경제나 국가적인· 대외적인 신인도가 향상된다면 특검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천문학적인 경제적 성과도 아울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국가가 제대 로 정상화가 빨리 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선출된 권력 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법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들을 잡는 좋은 계기가 되리 라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국가가 제대 로 정상화가 빨리 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선출된 권력 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법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들을 잡는 좋은 계기가 되리 라고 생각합니다.
2차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도록 장관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차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도록 장관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저는 오늘 법사위 회의가 진행되면서 위원장이나 또는 다른 위원님들,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을 보면서 민주주의 회복 운운하면서 이렇게 민주 절차를 파괴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이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 특검법안들을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안건 조정위는 언제 쓰는 겁니까? 결국은 충분한 논의가 안 되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 20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하려고 할 때 충분히 논의해라, 안건조정위도 원래 30일까지 논의해야 되는데 민주당 위 원들이 안건조정위에 올려서 몇 시간 만에 그냥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일방적으로 특검법안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법을 악용하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의회를 파탄 내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내란 곰탕 끓이면서 내란이라는 말 속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의회를 파탄 내는 것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지금 민주당은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 다 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검, 오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합특검이고 두 번째는 통일교 특검인데 요. 종합특검 또 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내란 우려먹을 겁니까? 이제 곧 내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어떻게 됐느냐, 작년 6월 말 검찰의 미제 사건이 7만 3000건이었는데 현재 6개 월 만에 10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성호 장관?
저는 오늘 법사위 회의가 진행되면서 위원장이나 또는 다른 위원님들,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을 보면서 민주주의 회복 운운하면서 이렇게 민주 절차를 파괴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이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 특검법안들을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안건 조정위는 언제 쓰는 겁니까? 결국은 충분한 논의가 안 되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 20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하려고 할 때 충분히 논의해라, 안건조정위도 원래 30일까지 논의해야 되는데 민주당 위 원들이 안건조정위에 올려서 몇 시간 만에 그냥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일방적으로 특검법안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법을 악용하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의회를 파탄 내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내란 곰탕 끓이면서 내란이라는 말 속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의회를 파탄 내는 것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지금 민주당은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 다 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검, 오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합특검이고 두 번째는 통일교 특검인데 요. 종합특검 또 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내란 우려먹을 겁니까? 이제 곧 내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어떻게 됐느냐, 작년 6월 말 검찰의 미제 사건이 7만 3000건이었는데 현재 6개 월 만에 10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성호 장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사건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은 현실 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사건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은 현실 입니다.
이게 남부지검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인력을 몽땅 특검으로 가져가니까 당연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특검을 한다는 거예요, 154억 정도 돈 들고 수사기간 170일이고. 이것 인디언 기우제 합니까? 저는 민주당의 정략적 특검 3법 이런 것 연장할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될 것은…… 통 일교 특검도, 통일교 특검의 핵심은 뭐냐, 전재수 장관 그것 통보하지 않은 것 명백한 직 무 유기 아닙니까? 민중기 특검, 특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성호 장관, 이것 제대로 된 절차 맞습니까?
이게 남부지검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인력을 몽땅 특검으로 가져가니까 당연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특검을 한다는 거예요, 154억 정도 돈 들고 수사기간 170일이고. 이것 인디언 기우제 합니까? 저는 민주당의 정략적 특검 3법 이런 것 연장할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될 것은…… 통 일교 특검도, 통일교 특검의 핵심은 뭐냐, 전재수 장관 그것 통보하지 않은 것 명백한 직 무 유기 아닙니까? 민중기 특검, 특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성호 장관, 이것 제대로 된 절차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을 왜 법무부장관이 판단 안 한다 그러면서 답을 안 합니까? 8월 초에 진술서에 다 써 있는 것을 그냥 뭉개고 공소시효를, 3000만 원 이하가 되면 12월이면 공소시효인데 그냥 뭉개고, 지금 이 특검 하겠다는 것도 민주당이 완전히 전재 수 뭉개기·물타기 특검을 제출하고 있어요. 안건은 뭡니까? 전재수 장관 수사 완전히 뭉 갠 것, 이것 특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쏙 빠졌어요. 민주당 위원들 자꾸 저보고 뭐라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천정궁 갔는지 안 갔는지 대답 좀 하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대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돈 받았나 안 받았나입니다. 까르띠에·불가리 시계는 어디 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이 꼼수 부리는 특검 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 수사팀에서 항소하자 그랬습니까, 안 하자 그랬습니까?
아니, 그것을 왜 법무부장관이 판단 안 한다 그러면서 답을 안 합니까? 8월 초에 진술서에 다 써 있는 것을 그냥 뭉개고 공소시효를, 3000만 원 이하가 되면 12월이면 공소시효인데 그냥 뭉개고, 지금 이 특검 하겠다는 것도 민주당이 완전히 전재 수 뭉개기·물타기 특검을 제출하고 있어요. 안건은 뭡니까? 전재수 장관 수사 완전히 뭉 갠 것, 이것 특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쏙 빠졌어요. 민주당 위원들 자꾸 저보고 뭐라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천정궁 갔는지 안 갔는지 대답 좀 하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대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돈 받았나 안 받았나입니다. 까르띠에·불가리 시계는 어디 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이 꼼수 부리는 특검 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 수사팀에서 항소하자 그랬습니까, 안 하자 그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로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로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챙겨 보셔야지요. 수사팀에서 항소하자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선택적 수 사 하고 조작 기소로 몰고 가고 있어요.
챙겨 보셔야지요. 수사팀에서 항소하자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선택적 수 사 하고 조작 기소로 몰고 가고 있어요.
이것은 검찰 수사팀이나 기소팀 또 관련 검찰에서 적절하게 판단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 수사팀이나 기소팀 또 관련 검찰에서 적절하게 판단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판단이라니요. 수사팀이 항소하자고 했는데 지휘부가 묵살하고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21 반쪽 항소 결정한 것, 저는 이렇게 조작 기소로 몰고 가서 또 한 번 검찰을 피바람 나게 하면 대한민국 어떤 형국이 오겠느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생에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적절한 판단이라니요. 수사팀이 항소하자고 했는데 지휘부가 묵살하고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21 반쪽 항소 결정한 것, 저는 이렇게 조작 기소로 몰고 가서 또 한 번 검찰을 피바람 나게 하면 대한민국 어떤 형국이 오겠느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생에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검찰의 기소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무죄가 난 사건입니다.
검찰의 기소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무죄가 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특검 할 것은…… 특검이 뭡니까? 특검은 권력 눈치 보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을 특검 하는 겁니다. 특검은 원래 야당의 전유물입니다. 지금 특검 해야 될 것은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해야 됩니다. 저희 당이 오늘 특검법안 제출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숙려기간 정하지 말고 올려 서 오늘 우리 같이 특검법 논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해야 될 특검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공천헌금 특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국방부장관께서는 지금 삼단봉 얘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야무야 넘어가시는데요.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삼단봉. 1분만 더 주십시오. 삼단봉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검 할 것은…… 특검이 뭡니까? 특검은 권력 눈치 보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을 특검 하는 겁니다. 특검은 원래 야당의 전유물입니다. 지금 특검 해야 될 것은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해야 됩니다. 저희 당이 오늘 특검법안 제출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숙려기간 정하지 말고 올려 서 오늘 우리 같이 특검법 논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해야 될 특검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공천헌금 특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국방부장관께서는 지금 삼단봉 얘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야무야 넘어가시는데요.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삼단봉. 1분만 더 주십시오. 삼단봉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마이크 넣지 말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이크 넣지 말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안 넣어 주시면 들리지가 않아서……
마이크를 안 넣어 주시면 들리지가 않아서……
새해에는 다 시간을 지키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새해에는 다 시간을 지키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삼단봉 이야기……
삼단봉 이야기……
1분 더 주세요.
1분 더 주세요.
1분 더 주세요.
1분 더 주세요.
민주당은 다 드릴 거면서……
민주당은 다 드릴 거면서……
삼단봉 이야기가 검토 과정에서 잘못 나갔다고 하는데 이런 검토를 하 는 것조차도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뭉개실 것이 아니라요……
삼단봉 이야기가 검토 과정에서 잘못 나갔다고 하는데 이런 검토를 하 는 것조차도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뭉개실 것이 아니라요……
무엇을 뭉갠다는 말씀인가요?
무엇을 뭉갠다는 말씀인가요?
이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경고 문구 삭제하는 방안 검토된 것 아닙니 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경고 문구 삭제하는 방안 검토된 것 아닙니 까? 그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우리 군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비태세를 약화시킬 마 음과 정책적인 시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위원님, 우리 군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비태세를 약화시킬 마 음과 정책적인 시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아니, 국방비……
아니, 국방비……
삼단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년부터 인구 많은 지역, 인구밀집지 역 그다음에 학교, 병원, 도심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관의 재량에 맡겨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삼단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년부터 인구 많은 지역, 인구밀집지 역 그다음에 학교, 병원, 도심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관의 재량에 맡겨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런 경고 문구까지 싹 삭제하라 그랬 는데…… 민간인을 위해서 비살상용 무기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것 천 번 만 번 이 해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런 경고 문구까지 싹 삭제하라 그랬 는데…… 민간인을 위해서 비살상용 무기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것 천 번 만 번 이 해한다고 하십시다.
그것은 접적지역에 해당하는…… 22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그것은 접적지역에 해당하는…… 22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왜 이런 문구까지 삭제합니까?
왜 이런 문구까지 삭제합니까?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질문하셨으면. 접적지역과 해강안 지역에 대해서는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다만 2작사 예하 지 역에서, 지금 인구절벽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몇 군데에서 아마 이런 시범적인 케이스로 했었던 것 같은데, 조배숙 위원 님이 말씀하신 양구 21사단은 합참의 지시와 상관없이 본인이 선제적으로 그것을 한번 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방 지역에서는 하는 데가 없고요 이를테면 대구·전북 이 런 2작사 예하 지역에서, 이것을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질문하셨으면. 접적지역과 해강안 지역에 대해서는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다만 2작사 예하 지 역에서, 지금 인구절벽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몇 군데에서 아마 이런 시범적인 케이스로 했었던 것 같은데, 조배숙 위원 님이 말씀하신 양구 21사단은 합참의 지시와 상관없이 본인이 선제적으로 그것을 한번 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방 지역에서는 하는 데가 없고요 이를테면 대구·전북 이 런 2작사 예하 지역에서, 이것을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서……
이에 관해서……
대비태세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더 잘 관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대비태세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더 잘 관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믿기가 어려운 것이 연말에 국방비 1조 8000억 원 이 미지급돼서 전력도 운용이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국방을 소중히 생각하고 안보태세를 확실히 한다는 이재명 정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다른 예산 지급은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을 소홀히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예산 지급 안 된 것이 여러 가지 민생소비쿠폰 이런 것 하느라고 이 예산 지급 못 한 것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의문도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걸 믿기가 어려운 것이 연말에 국방비 1조 8000억 원 이 미지급돼서 전력도 운용이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국방을 소중히 생각하고 안보태세를 확실히 한다는 이재명 정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다른 예산 지급은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을 소홀히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예산 지급 안 된 것이 여러 가지 민생소비쿠폰 이런 것 하느라고 이 예산 지급 못 한 것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의문도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저희로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한다는 것을 대신 전한다는 말 씀을 드리고요. 안규백 장관께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한다는 것을 대신 전한다는 말 씀을 드리고요. 안규백 장관께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방비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방비 신청·배정에 있어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 절차와 순서를 밟아서 진행 을 했습니다. 다만 국고 납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국고 납입 과정에서 행정적 지연으로 일시적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재경부하고 협의해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 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방비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방비 신청·배정에 있어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 절차와 순서를 밟아서 진행 을 했습니다. 다만 국고 납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국고 납입 과정에서 행정적 지연으로 일시적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재경부하고 협의해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 니다.
재경부가 잘못했나요? 재경부가 국방부를 홀대하나요?
재경부가 잘못했나요? 재경부가 국방부를 홀대하나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은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은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결국 이재명 정부는 국방을 홀대한다는 이야기네요.
결국 이재명 정부는 국방을 홀대한다는 이야기네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준수했고 절차를 밟 았습니다마는 일시적 현상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준수했고 절차를 밟 았습니다마는 일시적 현상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혁진 위원님 대체토론입니다.
최혁진 위원님 대체토론입니다.
방금 나경원 위원께서 오늘 이 특검법, 2차 특검 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23 대해 역사 앞에 죄를 운운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치욕의 역사를 만들어 내신 분들이, 대한민국을 내란과 비상계엄을 통해서 파시스트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분들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가? 저는 시장이 보여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상 주가는, 주식의 가격은 시장의 미래를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최근 주 식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가 쌓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저는 오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 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 수사대상에 김건 희의 계부로 알려져 있는 김충식을 반드시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하나, 김 건희 일가의 말레이시아 마약 연루 사건도 2차 특검을 통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을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세간에 김건희 계부 또 윤석열의 장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충식이 통일교와 윤석 열·김건희 사이에서 각종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정황증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 고 있습니다. 지난 특검에서도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김충식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충 식이 실질적으로 김건희 등과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 경제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은 압수 수색에서 나온 서희건설 관련 관계에 관련된 문건들…… 그리고 김건희는 서희건설로부 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게 확인이 돼서 지금 서희건설이 기소까지 돼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이 윤남근 전 판사하고 공동소유 하고 있던 광주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서희건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윤석열, 최은순, 김충식은 국정농단을 위한 탄탄한 네트워크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난 특검에서도 일부 밝혀졌습니다. 다만 지난 특검에서는 당초 특검의 수사대상에 김충식이 올라가 있지 않았던 관계로 피의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수사가 너무 광범위해진다는 이유로 수사가 종 료됐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특검에서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밝혔으면 좋 겠고요. 특히 김건희와 통일교의 유착을 통해서 통일교의 목표였던 세계한반도평화회의 이 단 체를 통해서 DMZ를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유엔 사무소를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충식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김충식은 저희 의원실과의 통화에서도 자기가 1000만 평이 넘는 부지의 DMZ 개발에 대한 요청을 받았고 그중의 일부인 DMZ 평화공원, 유엔 사무소를 직접 추진하고 있으며 자기의 기획 문건 안에는 이것을 정부가 도울 것이다, 국정원이 관련 예산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 희·윤석열·통일교의 국정농단 관련해서 김충식의 수사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최근에는 황당한 자료까지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조선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인 리선권이 통일교와 협약한 내용입니다. 이 협약의 내용 안 24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에 사진까지 있고요.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냐면 DMZ 평화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 에 북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건 이, 저도 믿겨지지 않는 문건이 만들어졌는지 놀랍기만 하고. 여기 세계한반도평화회의가 있고 그 밑의 사단법인은 김충식이 대표인 법인입니다. 이 사실 여부도 저희가 밝혀 봐야 되는데 놀랍게 이 문건이 오가고 김충식이 김건희 등과 연계해서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시기에 통일부가 김충식이 속해 있는 법인 에 이런 문서를 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페이퍼 회사 정도 수준에 불과한 이 법인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법인인 것처럼, 갑작스럽게 법인 사무검사 결과 통보를 통해서 아주 건실한 법인인 것처럼 문건을 내려 줍니다. 2022년 동일한 시기입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 이 DMZ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국정농단이 이후에 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과 외환 관련된 내용으로도 어떻게 연결되지 않았는가에까지 저희가 면밀하게 수사 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마약 수사 관련해서도 현재 합수단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건희 연루된 수사는 이 특검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실체를 밝 힐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 이 법안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조사의 대상에, 수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 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방금 나경원 위원께서 오늘 이 특검법, 2차 특검 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23 대해 역사 앞에 죄를 운운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치욕의 역사를 만들어 내신 분들이, 대한민국을 내란과 비상계엄을 통해서 파시스트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분들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가? 저는 시장이 보여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상 주가는, 주식의 가격은 시장의 미래를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최근 주 식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가 쌓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저는 오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 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 수사대상에 김건 희의 계부로 알려져 있는 김충식을 반드시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하나, 김 건희 일가의 말레이시아 마약 연루 사건도 2차 특검을 통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을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세간에 김건희 계부 또 윤석열의 장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충식이 통일교와 윤석 열·김건희 사이에서 각종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정황증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 고 있습니다. 지난 특검에서도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김충식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충 식이 실질적으로 김건희 등과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 경제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은 압수 수색에서 나온 서희건설 관련 관계에 관련된 문건들…… 그리고 김건희는 서희건설로부 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게 확인이 돼서 지금 서희건설이 기소까지 돼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이 윤남근 전 판사하고 공동소유 하고 있던 광주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서희건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윤석열, 최은순, 김충식은 국정농단을 위한 탄탄한 네트워크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난 특검에서도 일부 밝혀졌습니다. 다만 지난 특검에서는 당초 특검의 수사대상에 김충식이 올라가 있지 않았던 관계로 피의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수사가 너무 광범위해진다는 이유로 수사가 종 료됐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특검에서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밝혔으면 좋 겠고요. 특히 김건희와 통일교의 유착을 통해서 통일교의 목표였던 세계한반도평화회의 이 단 체를 통해서 DMZ를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유엔 사무소를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충식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김충식은 저희 의원실과의 통화에서도 자기가 1000만 평이 넘는 부지의 DMZ 개발에 대한 요청을 받았고 그중의 일부인 DMZ 평화공원, 유엔 사무소를 직접 추진하고 있으며 자기의 기획 문건 안에는 이것을 정부가 도울 것이다, 국정원이 관련 예산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 희·윤석열·통일교의 국정농단 관련해서 김충식의 수사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최근에는 황당한 자료까지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조선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인 리선권이 통일교와 협약한 내용입니다. 이 협약의 내용 안 24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에 사진까지 있고요.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냐면 DMZ 평화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 에 북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건 이, 저도 믿겨지지 않는 문건이 만들어졌는지 놀랍기만 하고. 여기 세계한반도평화회의가 있고 그 밑의 사단법인은 김충식이 대표인 법인입니다. 이 사실 여부도 저희가 밝혀 봐야 되는데 놀랍게 이 문건이 오가고 김충식이 김건희 등과 연계해서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시기에 통일부가 김충식이 속해 있는 법인 에 이런 문서를 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페이퍼 회사 정도 수준에 불과한 이 법인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법인인 것처럼, 갑작스럽게 법인 사무검사 결과 통보를 통해서 아주 건실한 법인인 것처럼 문건을 내려 줍니다. 2022년 동일한 시기입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 이 DMZ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국정농단이 이후에 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과 외환 관련된 내용으로도 어떻게 연결되지 않았는가에까지 저희가 면밀하게 수사 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마약 수사 관련해서도 현재 합수단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건희 연루된 수사는 이 특검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실체를 밝 힐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 이 법안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조사의 대상에, 수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 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안내말씀 먼저 드리고 대체토론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등 열 분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는 요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구성되며 대체 토론이 끝난 후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러면 해당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이 종결되면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습 니다.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은 조정위원으로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3명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 2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위원 1명으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상정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칠 때까지 안건조정위원 회 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간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 으시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위원을 선임할 예정 이오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25 그러면 대체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안내말씀 먼저 드리고 대체토론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등 열 분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는 요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구성되며 대체 토론이 끝난 후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러면 해당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이 종결되면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습 니다.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은 조정위원으로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3명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 2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위원 1명으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상정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칠 때까지 안건조정위원 회 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간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 으시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위원을 선임할 예정 이오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25 그러면 대체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법무부장관께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정치보복적 수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 다고 해서 야당 위원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전형적인 정치보 복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죄판결이 났을 때도 저건 항소를 하면 안 되는 사건이라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일부 항소를 해서 사실은 검찰에 대단히 실망을 한 면이 있습니다. 경위가 어찌 됐건 우리나라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저는 그분의 명복을 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보복적 행위 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얘기고 그동안 감사원이나 정치권력들이 총동원돼서 보복적 수사 를 했다는 것은 웬만한 상식을 가진 사람은 다 아는 것이고 진실에 눈감지 않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이라는 자가 TV 보다가 감사에 착수했다는 둥 이런 어이없는 보도들 이 이어지고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바로 다음 날 감사 착수 계획을 발표하고 이렇게 됐었 지요. 그리고 그 감사를 진행했던 이른바 타이거파로 알려진 사람이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됐고 본감사에 들어가기 전 불과 2주 사이에 영장도 없이 407건의 포렌식이 감행됐고 영 장 없이 받은 그 포렌식 자료가 검찰에 그대로 건네져서 수사의 본바탕을 이루게 됩니 다. 감사원이라는 권력기관이 검찰과 합세해서 전 정권에 대한 죽이기 수사로 나간 것이 지요. 동료 위원께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무 죄냐’. 국민이 사망한 사태하고 이 사건 무죄하고는 전혀 궤를 달리하는 것인데 그걸 합 쳐서 얘기해서 마치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 것인 양 아니면 판결이 잘못된 것 인 양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 안보 당국 책임자들이 제한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고 수사 결과 발표 과정도 위법성이 없었다’. 이게 판결문에 있는 문장 그대로입니다. 서해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그때 당시 보도 자료가 나가고 어떻게 된 경위인 지 밝히고 하는 과정에서 과연 직권남용이 있었느냐 그리고 월북이 아닌데도 월북이라고 한 것이 있었느냐 이것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저는 과도하게 편향이 들어가서 기소도 편 향적으로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심 판결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정확 히 얘기했고 제가 지금 인용하지는 않지만 사실 판결문 자체에서도 판사조차 월북한 것 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결문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적으로 쓰기 어려워서 그렇게 썼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증거 관계를 고려할 때 법원이 판단하기에도 이건 월북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서 장관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법무부장관께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정치보복적 수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 다고 해서 야당 위원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전형적인 정치보 복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죄판결이 났을 때도 저건 항소를 하면 안 되는 사건이라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일부 항소를 해서 사실은 검찰에 대단히 실망을 한 면이 있습니다. 경위가 어찌 됐건 우리나라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저는 그분의 명복을 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보복적 행위 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얘기고 그동안 감사원이나 정치권력들이 총동원돼서 보복적 수사 를 했다는 것은 웬만한 상식을 가진 사람은 다 아는 것이고 진실에 눈감지 않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이라는 자가 TV 보다가 감사에 착수했다는 둥 이런 어이없는 보도들 이 이어지고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바로 다음 날 감사 착수 계획을 발표하고 이렇게 됐었 지요. 그리고 그 감사를 진행했던 이른바 타이거파로 알려진 사람이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됐고 본감사에 들어가기 전 불과 2주 사이에 영장도 없이 407건의 포렌식이 감행됐고 영 장 없이 받은 그 포렌식 자료가 검찰에 그대로 건네져서 수사의 본바탕을 이루게 됩니 다. 감사원이라는 권력기관이 검찰과 합세해서 전 정권에 대한 죽이기 수사로 나간 것이 지요. 동료 위원께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무 죄냐’. 국민이 사망한 사태하고 이 사건 무죄하고는 전혀 궤를 달리하는 것인데 그걸 합 쳐서 얘기해서 마치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 것인 양 아니면 판결이 잘못된 것 인 양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 안보 당국 책임자들이 제한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고 수사 결과 발표 과정도 위법성이 없었다’. 이게 판결문에 있는 문장 그대로입니다. 서해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그때 당시 보도 자료가 나가고 어떻게 된 경위인 지 밝히고 하는 과정에서 과연 직권남용이 있었느냐 그리고 월북이 아닌데도 월북이라고 한 것이 있었느냐 이것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저는 과도하게 편향이 들어가서 기소도 편 향적으로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심 판결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정확 히 얘기했고 제가 지금 인용하지는 않지만 사실 판결문 자체에서도 판사조차 월북한 것 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결문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적으로 쓰기 어려워서 그렇게 썼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증거 관계를 고려할 때 법원이 판단하기에도 이건 월북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서 장관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판사도 월북으로 판단한 경위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든다 그 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26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예, 판사도 월북으로 판단한 경위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든다 그 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26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 경험칙상 이것은 월북인 것 같다 이 런 취지의 판결이라고 저는 그렇게 읽고 있어요. 혹시 동료 위원께서 그 판결문 안 보셨 으면 정확히 한번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려먹느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수사는 우려먹는 게 아니지요. 특검이 끝나면 그 수사가 종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검이 끝나면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이 이첩돼서 계속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는 데 그것을 잘 아시는 동료 위원이 우려먹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러면 제도적으로 국가 수사본부에 가서 수사하는 것도 계속 우려먹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도대체 특검을 야당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얘기 하는데요, 윤석열 정권이 1200억이나 들여 가지고 사기극 벌였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런 거 안 하면 특검 몇 번 하고도 남습니다. 예산 운운하고 국가 돈 낭비 운운하는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겠 습니다. 그리고 3대 특검이 끝났고 고생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시간적인·인력적인 제 약상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후속 특검이 해서 마무리 하는 것이 내란도 확실하게 종식하고 국민들의 의구심도 확실하게 종결시킬 수 있는 것 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 경험칙상 이것은 월북인 것 같다 이 런 취지의 판결이라고 저는 그렇게 읽고 있어요. 혹시 동료 위원께서 그 판결문 안 보셨 으면 정확히 한번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려먹느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수사는 우려먹는 게 아니지요. 특검이 끝나면 그 수사가 종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검이 끝나면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이 이첩돼서 계속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는 데 그것을 잘 아시는 동료 위원이 우려먹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러면 제도적으로 국가 수사본부에 가서 수사하는 것도 계속 우려먹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도대체 특검을 야당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얘기 하는데요, 윤석열 정권이 1200억이나 들여 가지고 사기극 벌였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런 거 안 하면 특검 몇 번 하고도 남습니다. 예산 운운하고 국가 돈 낭비 운운하는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겠 습니다. 그리고 3대 특검이 끝났고 고생했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시간적인·인력적인 제 약상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후속 특검이 해서 마무리 하는 것이 내란도 확실하게 종식하고 국민들의 의구심도 확실하게 종결시킬 수 있는 것 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는 공감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는 공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 법안을 보니까 큰 특징이 민중기 특 검이 사건을 무마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 보도에 따르면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80%를 넘었고요. 더더군다나 민주당 지지자조차도 86%가 지금 특검의 도 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민중기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같은 시기에 똑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관련된 진술과 민주당 관련된 진술이 같이 나왔는데 민주당 것은 쏙 빼고 몇 개월 동안 뭉개다가 그것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부랴부랴 경찰로 사건을 넘긴 것이고요. 경찰도 뒤늦게 수 사하다 보니까, 수사의 골든타임이 놓쳐지다 보니까 압수수색도 늦고 모든 사실관계 규 명이 굉장히 흐트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돼서…… 장관님, 상설특검 관련해서 쿠팡 사건은 무마했냐 안 했냐 이거 지금 상설특검 하고 있지요?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 법안을 보니까 큰 특징이 민중기 특 검이 사건을 무마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 보도에 따르면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80%를 넘었고요. 더더군다나 민주당 지지자조차도 86%가 지금 특검의 도 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민중기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같은 시기에 똑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관련된 진술과 민주당 관련된 진술이 같이 나왔는데 민주당 것은 쏙 빼고 몇 개월 동안 뭉개다가 그것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부랴부랴 경찰로 사건을 넘긴 것이고요. 경찰도 뒤늦게 수 사하다 보니까, 수사의 골든타임이 놓쳐지다 보니까 압수수색도 늦고 모든 사실관계 규 명이 굉장히 흐트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돼서…… 장관님, 상설특검 관련해서 쿠팡 사건은 무마했냐 안 했냐 이거 지금 상설특검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건 무마와 관련된 의혹을…… 쿠팡 관련된 사건은 상설특 검까지 해서 다 뒤지고 있는데 이 민중기 특검과 관련해서 보도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진술이 확보된 시점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서 더더군다나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만약에 검찰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진상규명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사건 무마와 관련된 의혹을…… 쿠팡 관련된 사건은 상설특 검까지 해서 다 뒤지고 있는데 이 민중기 특검과 관련해서 보도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진술이 확보된 시점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서 더더군다나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만약에 검찰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진상규명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똑같이 비유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민중기 특검이 그 부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27 분에 관련해 갖고 판단한 경위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똑같이 비유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민중기 특검이 그 부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27 분에 관련해 갖고 판단한 경위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 만약에 수사범위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그 당시 그 사건을 넘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론 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아무 조치 안 하다가 완전히 공소시효 임박해서나 넘겼거든요. 그 러니까 이게 지금 보다 직접적인 어떤 사건 무마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민중기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못 했다라고 봐서 특검에 대해서 특검 여론 이 높은 것인데 그것을 일부러 빼 준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민중기 특검하고 서로 짜 고 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그냥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민주당 이 발의한 특검에는 민중기 특검을 봐주는 내용이, 민중기 특검 수사 못 받도록 하는 내 용이 굳이 왜 들어갑니까? 만약에 민중기 특검이 사건을 봐주지 않고 정당하게 처리한 거라면 수사대상에 포함돼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종합특검 관련해서, 검찰의 미제 사건이 작년 대비로 올해 어느 정도 는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 만약에 수사범위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그 당시 그 사건을 넘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론 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아무 조치 안 하다가 완전히 공소시효 임박해서나 넘겼거든요. 그 러니까 이게 지금 보다 직접적인 어떤 사건 무마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민중기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못 했다라고 봐서 특검에 대해서 특검 여론 이 높은 것인데 그것을 일부러 빼 준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민중기 특검하고 서로 짜 고 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그냥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민주당 이 발의한 특검에는 민중기 특검을 봐주는 내용이, 민중기 특검 수사 못 받도록 하는 내 용이 굳이 왜 들어갑니까? 만약에 민중기 특검이 사건을 봐주지 않고 정당하게 처리한 거라면 수사대상에 포함돼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종합특검 관련해서, 검찰의 미제 사건이 작년 대비로 올해 어느 정도 는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상당 정도 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상당 정도 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법무부에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2024년도 연말에 미제 가 6만 454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9만 6256건이에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사건 수가, 관련된 미제가 50%가 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특검에 잔뜩 파견 나 가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 사건들 중에서는…… 특검 사건만 급 한 게 아닙니다. 지금 특검 끝나고 나서도 경찰에서 수사팀 구성해 가지고 막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검사들이 파견돼서 다 해 버리면 사실상 검찰의 민생 사건 처리 기준이나 처리 시한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거 보이스피싱 사건도 있을 거 고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사건도 있을 것이고 강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온갖 범죄들이 다 있을 텐데 이 미제 상황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 까?
제가 법무부에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2024년도 연말에 미제 가 6만 454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9만 6256건이에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사건 수가, 관련된 미제가 50%가 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특검에 잔뜩 파견 나 가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 사건들 중에서는…… 특검 사건만 급 한 게 아닙니다. 지금 특검 끝나고 나서도 경찰에서 수사팀 구성해 가지고 막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검사들이 파견돼서 다 해 버리면 사실상 검찰의 민생 사건 처리 기준이나 처리 시한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거 보이스피싱 사건도 있을 거 고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사건도 있을 것이고 강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온갖 범죄들이 다 있을 텐데 이 미제 상황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 까?
일단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 중 상당수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전력을 투구해 갖고 미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 중 상당수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전력을 투구해 갖고 미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3개 특검의 파견검사 복귀 현황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지금 상 당한 검사가 복귀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조은석 특검팀에서는 58명 중에 26명밖에 복귀 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에서도 51명 중에 17명밖에 복귀가 안 됐어요. 순직 해병도 17명 파견 나가 있다 10명 복귀됐거든요. 수사관도 마찬가지일 겁니 다. 거의 절반도 못 미치는 3분의 1 정도 수준만 복귀가 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민생범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사건에 똑같은 내용들 또 넣어 가지고 또 기한을 늘려서 똑같은 특검을 또 4개월, 5개월 한다? 이거 문제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3개 특검의 파견검사 복귀 현황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지금 상 당한 검사가 복귀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조은석 특검팀에서는 58명 중에 26명밖에 복귀 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에서도 51명 중에 17명밖에 복귀가 안 됐어요. 순직 해병도 17명 파견 나가 있다 10명 복귀됐거든요. 수사관도 마찬가지일 겁니 다. 거의 절반도 못 미치는 3분의 1 정도 수준만 복귀가 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민생범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사건에 똑같은 내용들 또 넣어 가지고 또 기한을 늘려서 똑같은 특검을 또 4개월, 5개월 한다? 이거 문제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검찰의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나 그야말로 밤낮없이 일하면서 미제 사건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 고 있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검찰의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나 그야말로 밤낮없이 일하면서 미제 사건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 고 있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28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장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28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장경태 위원님.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민생 사건에 대한 미제 사건 질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생 사건 에 대해서 신속하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어떤 공무원이 대충 일하는 것을 가만두겠습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대해서 는 근태관리를 합니다. 만약 사건을 1년에 한 사건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 검사는 근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민생 사건에 대한 미제 사건 질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생 사건 에 대해서 신속하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어떤 공무원이 대충 일하는 것을 가만두겠습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대해서 는 근태관리를 합니다. 만약 사건을 1년에 한 사건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 검사는 근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놀고먹는다는 소리도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공직 기강을 확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수사기간과 특검에 대한 준비기간, 본기간 해서 170일로 지 방선거 전에 수사 결과 발표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 종합특검을 비판했길래 송언석 의원 님이, 원내대표가 발의한 특검법 보니까 통일교 특검 이것도 170일로 했어요. 그러면 본 인들이 스스로 통일교 특검은 지방선거 전에 발표하고 싶어서 노력했나라는 이 질문이 다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똑같이 기존의 특검법은 준비기간 20일에 본기간 90일 그리고 1차·2차 연장을 거쳐서 한다. 2차 연장에 대해서는 승인 조건에 대해서 달리했을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 서는 수사기간이 대부분 다 동일했던 걸로 보이고요. 순직 해병 특검이 다소 조금 짧긴 했지만 여러 가지 수사가 이미 진행된 바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11개의 수사대상이 있었고요 김건희 특검법은 16개, 순직 해 병 특검법 8개였는데 수사대상에 대해서도 지금 종합특검법의 수사대상이 14개 정도 되 는데 그러면 최소한 내란 특검에 준해서 혹은 내란 특검 이상의 규모로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수사대상에 따라서 수사 강도와 깊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결국 내란 특검에 준해서 종합특검이 구성이 되어야 실질적 수사가 또 기 존에 있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에서 정말 깊이 있는 수사가 안 됐 던 부분들 또 수사상 대단히 고난이도의 수사기 때문에 지금 종합특검 하는 거 아니겠습 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수사기간과 수사인력을 축소하자’ 이런 말 자체가, 돈이 많 이 든다 그러면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은 지금 놀고먹는 공무원이었습니까? 경찰에 있 어도, 검찰에 있어도 일하는 공무원이 특검에서 열심히 일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고먹는다는 소리도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공직 기강을 확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수사기간과 특검에 대한 준비기간, 본기간 해서 170일로 지 방선거 전에 수사 결과 발표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 종합특검을 비판했길래 송언석 의원 님이, 원내대표가 발의한 특검법 보니까 통일교 특검 이것도 170일로 했어요. 그러면 본 인들이 스스로 통일교 특검은 지방선거 전에 발표하고 싶어서 노력했나라는 이 질문이 다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똑같이 기존의 특검법은 준비기간 20일에 본기간 90일 그리고 1차·2차 연장을 거쳐서 한다. 2차 연장에 대해서는 승인 조건에 대해서 달리했을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 서는 수사기간이 대부분 다 동일했던 걸로 보이고요. 순직 해병 특검이 다소 조금 짧긴 했지만 여러 가지 수사가 이미 진행된 바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11개의 수사대상이 있었고요 김건희 특검법은 16개, 순직 해 병 특검법 8개였는데 수사대상에 대해서도 지금 종합특검법의 수사대상이 14개 정도 되 는데 그러면 최소한 내란 특검에 준해서 혹은 내란 특검 이상의 규모로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수사대상에 따라서 수사 강도와 깊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결국 내란 특검에 준해서 종합특검이 구성이 되어야 실질적 수사가 또 기 존에 있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에서 정말 깊이 있는 수사가 안 됐 던 부분들 또 수사상 대단히 고난이도의 수사기 때문에 지금 종합특검 하는 거 아니겠습 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수사기간과 수사인력을 축소하자’ 이런 말 자체가, 돈이 많 이 든다 그러면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은 지금 놀고먹는 공무원이었습니까? 경찰에 있 어도, 검찰에 있어도 일하는 공무원이 특검에서 열심히 일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종합특검 같은 경우도 또 새로 수사대상으로 포함되는 것 들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인력은 최소 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특검 같은 경우도 또 새로 수사대상으로 포함되는 것 들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인력은 최소 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검 추천 자격을 법원행 정처장 2인 추천, 처장님 보고 2인을 다 추천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천해 서 특검이 수사하고 또 처장님이 사법부에서 판결도 내리고 이게 삼권분립에 맞냐 이런 비판에 스스로 직면할 것 같은데, 추천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검 추천 자격을 법원행 정처장 2인 추천, 처장님 보고 2인을 다 추천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천해 서 특검이 수사하고 또 처장님이 사법부에서 판결도 내리고 이게 삼권분립에 맞냐 이런 비판에 스스로 직면할 것 같은데, 추천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저희들 입장은 밝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법부가 심판자의 입장에 들어서기 때문에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든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그런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29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밝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법부가 심판자의 입장에 들어서기 때문에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든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그런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29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추천위원회에는 들어가거나 처장님이 추천한 인사가 들어갈 수 있 다고 봅니다, 한 1인 정도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추천한, 이것은 참 해괴망측한 입법을 해 놓고서는 그 법을 안 들어 준다고 하는 게 좀 신기해서요. 감사합니다. 정성호 장관님, 혹시 대검에 비공개 예규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추천위원회에는 들어가거나 처장님이 추천한 인사가 들어갈 수 있 다고 봅니다, 한 1인 정도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추천한, 이것은 참 해괴망측한 입법을 해 놓고서는 그 법을 안 들어 준다고 하는 게 좀 신기해서요. 감사합니다. 정성호 장관님, 혹시 대검에 비공개 예규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대검 예규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시행령입니까? 검찰총장이 장 관급이기는 하지만 장관은 아니잖아요. 시행령 발동 기관입니까?
대검 예규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시행령입니까? 검찰총장이 장 관급이기는 하지만 장관은 아니잖아요. 시행령 발동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규의 법적 지위가 뭡니까? 법은 아니잖아요? 시행령도 아니잖아요? 조례는 당연히 아니고. 저는 법적 지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 대검 예규가 무슨 시루단지에서 뭐 뽑아 먹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대검 예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공개 예규도 너무 많아요.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을 보면 제10조에 부당한 편의 제공 금 지, 제12조에 반복조사 제한 등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예규의 법적 지위가 뭡니까? 법은 아니잖아요? 시행령도 아니잖아요? 조례는 당연히 아니고. 저는 법적 지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 대검 예규가 무슨 시루단지에서 뭐 뽑아 먹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대검 예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공개 예규도 너무 많아요.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을 보면 제10조에 부당한 편의 제공 금 지, 제12조에 반복조사 제한 등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수원지검의 박상용 검사와 관련된 진술세미나, 9월 18일에 감찰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가 명확하게 대검 예규 위반 이거든요. 사실 첫 번째는 대검에서 전자통신장비 사용이나 외부인 접견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제가 출정기록에서…… 발표했듯이 6월 21일 출정기록, 교도관이 ‘면회하면 안 됩 니다’라고 했는데도, 메모까지 정확하게 작성돼 있는 결정적 증거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반복조사의 경우는 참고인 수용자를 동일 사건으로 3회 이상 또 피의자를 5 회 이상 출석조사 하면 대검 예규 위반입니다. 출석조사 해야 될 시에는 부서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어땠습니까? 김성태 184회, 방용철 125회, 이화영 60회, 이거 다 대검 예규 위반인데 부서장 승인받았는지 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지검의 박상용 검사와 관련된 진술세미나, 9월 18일에 감찰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가 명확하게 대검 예규 위반 이거든요. 사실 첫 번째는 대검에서 전자통신장비 사용이나 외부인 접견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제가 출정기록에서…… 발표했듯이 6월 21일 출정기록, 교도관이 ‘면회하면 안 됩 니다’라고 했는데도, 메모까지 정확하게 작성돼 있는 결정적 증거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반복조사의 경우는 참고인 수용자를 동일 사건으로 3회 이상 또 피의자를 5 회 이상 출석조사 하면 대검 예규 위반입니다. 출석조사 해야 될 시에는 부서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어땠습니까? 김성태 184회, 방용철 125회, 이화영 60회, 이거 다 대검 예규 위반인데 부서장 승인받았는지 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검의 인권침해 TF에서 엄정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요. 위 원님이 말씀하신 예규의 효력이라든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들여다보고 제가 취임 이후에 비공개 예규를 가능한 최소화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확인하고 점검 좀 하도 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검의 인권침해 TF에서 엄정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요. 위 원님이 말씀하신 예규의 효력이라든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들여다보고 제가 취임 이후에 비공개 예규를 가능한 최소화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확인하고 점검 좀 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의자 수용자 동일 사건 5회 이상 출석조사 당하 면 부서장이 수용하더라도―대검 예규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돼서―5회마다 재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5회 이상 한 번만 출석 승인을 받으면 이렇게 30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184회 출석조사 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이 대검 예규를 존중하더라도 5회마다 갱신해서 승인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 습니까? 5회라는 이 리미트(limit)를 정한 것은, 결국 5~10회, 11~15회 이렇게 재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대검 예규의 취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5회 이상 해도 된다…… 왜? 부서장 승인 딱 한 번 문건이 발견됐다고 해서 184회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지요. 대검 예규 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의자 수용자 동일 사건 5회 이상 출석조사 당하 면 부서장이 수용하더라도―대검 예규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돼서―5회마다 재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5회 이상 한 번만 출석 승인을 받으면 이렇게 30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184회 출석조사 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이 대검 예규를 존중하더라도 5회마다 갱신해서 승인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 습니까? 5회라는 이 리미트(limit)를 정한 것은, 결국 5~10회, 11~15회 이렇게 재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대검 예규의 취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5회 이상 해도 된다…… 왜? 부서장 승인 딱 한 번 문건이 발견됐다고 해서 184회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지요. 대검 예규 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면적인 점검을 해 갖고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없게 꼭 개선 하겠습니다.
좀 전면적인 점검을 해 갖고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없게 꼭 개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장관님도 대검 예규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설명을 못 하실 정도입니다.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 대검 예규가 도대체 어떤…… 정부기관의 기 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장관님도 대검 예규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설명을 못 하실 정도입니다.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 대검 예규가 도대체 어떤…… 정부기관의 기 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안건 1항부터 4항까지가 특검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원래 역사적으로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은 정부 여당에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 기존의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미온적이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해 가지고 특검이 계속해서 운영이 됐었지요. 그런데 22대국회 들어와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온 다음에 처음으로 정부 여당이 주도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들어왔습니다. 어땠습니까? 야당 죽이기, 편파수사, 강 압수사 하다가 공무원 한 분은 강압수사를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요. 심지 어는 같은 시기에 같은 진술인이 여야 정치인에게 똑같이 돈을 줬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한쪽만 수사를 했습니다. 야당만 압수수색을 했어요. 똑같은 기준이었으면 당시에 여당도 압수수색을 하고 전재수 의원 당장 체포동의안 받아 가지고 구속수사 하겠다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하고 뭉개다가 공소시효가 지났느냐 하는 논란이 생 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부 여당이 주도한 특검의 부작용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 야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함께 낸 법안이라든지 조국혁신당에서 낸 법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한 특검이 도입돼야 된다. 결국에는 정부 여당에 미온적인 수사, 불리 한 수사를 특검으로 해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특검이지요. 그런데 지금 1항으로 나와 있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 이것은 정부 여당이 임명해 가 지고 부작용이 확인되는 그 특검을 또 기간을 연장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검 사 제도의 원칙으로 돌아간다면, 취지로 돌아간다면 2차 종합특검 이것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1차 3개 특검에 있었던 그 법규 내용 그대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은 기 존 수사기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해 가지고 신속히 수사를 해야지요. 그렇지만 또 편파 적인 수사, 강압적인 수사, 정치적인 수사 할 것 뻔한 특검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서 의안 1항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요.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31 2·3·4항, 똑같이 통일교에서 전재수 의원이 돈 받은 부분 이것으로 촉발된 법안들 아니 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또 민주당에서는 신천지 물타기를 했어요. ‘신천지와 관련돼서 뭘 수사할 건데?’ 물어보면 아무도 말을 못 합니다. 그냥 신천지라는 거예요. 물타기하려 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부 여당에서 특검마저도 자기들 편한 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2항·3항 중심으로 해서 이 특검은 빨리 진행해야 되고요.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 보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빨리 특검으로 도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돼 있지요?
안건 1항부터 4항까지가 특검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원래 역사적으로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은 정부 여당에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 기존의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미온적이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해 가지고 특검이 계속해서 운영이 됐었지요. 그런데 22대국회 들어와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온 다음에 처음으로 정부 여당이 주도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들어왔습니다. 어땠습니까? 야당 죽이기, 편파수사, 강 압수사 하다가 공무원 한 분은 강압수사를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요. 심지 어는 같은 시기에 같은 진술인이 여야 정치인에게 똑같이 돈을 줬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한쪽만 수사를 했습니다. 야당만 압수수색을 했어요. 똑같은 기준이었으면 당시에 여당도 압수수색을 하고 전재수 의원 당장 체포동의안 받아 가지고 구속수사 하겠다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하고 뭉개다가 공소시효가 지났느냐 하는 논란이 생 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부 여당이 주도한 특검의 부작용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 야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함께 낸 법안이라든지 조국혁신당에서 낸 법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한 특검이 도입돼야 된다. 결국에는 정부 여당에 미온적인 수사, 불리 한 수사를 특검으로 해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특검이지요. 그런데 지금 1항으로 나와 있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 이것은 정부 여당이 임명해 가 지고 부작용이 확인되는 그 특검을 또 기간을 연장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검 사 제도의 원칙으로 돌아간다면, 취지로 돌아간다면 2차 종합특검 이것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1차 3개 특검에 있었던 그 법규 내용 그대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은 기 존 수사기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해 가지고 신속히 수사를 해야지요. 그렇지만 또 편파 적인 수사, 강압적인 수사, 정치적인 수사 할 것 뻔한 특검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서 의안 1항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요.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31 2·3·4항, 똑같이 통일교에서 전재수 의원이 돈 받은 부분 이것으로 촉발된 법안들 아니 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또 민주당에서는 신천지 물타기를 했어요. ‘신천지와 관련돼서 뭘 수사할 건데?’ 물어보면 아무도 말을 못 합니다. 그냥 신천지라는 거예요. 물타기하려 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부 여당에서 특검마저도 자기들 편한 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2항·3항 중심으로 해서 이 특검은 빨리 진행해야 되고요.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 보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빨리 특검으로 도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쿠팡 사태, 쿠팡에서 전직 직원이 개인정보 3700만 명 것을 빼 가지고 중국으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피의자가 특정이 됐 어요. 체포영장 발부받았습니까?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쿠팡 사태, 쿠팡에서 전직 직원이 개인정보 3700만 명 것을 빼 가지고 중국으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피의자가 특정이 됐 어요. 체포영장 발부받았습니까?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려면 체포 영장부터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어요. 그 뻔한 피의자, 중국에 가 있다고 하고 쿠팡에서는 그것 증거물이라면서 무슨 쇼하듯이 가지고 오는 이런 상황 이 생기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요 이것 체포영장 발부받아 가지 고 중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갔다고 해 가지고요 이 문제를 언급할 줄 알았어 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3700만 명 것 털어 간 범죄인 빨리 송환해라. 우리가 처벌하 겠다’ 이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한마디도 언급 안 하더니만 오늘 뭐라고 하는 줄 아 세요? ‘그 직원이 중국 직원이라면 중국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 일본 직원이라면 일본 미워하겠느냐’, 이게 중국 편드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누가 중국 사람 미워하라고 그랬 습니까? 그 뻔한 피의자, 중국에 도망간 피의자 빨리 데리고 와 가지고 추가적인 범행이 있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체포영장 발부 안 받아요? 왜 범죄인 인도조약 그걸로 청 구 안 해요?
이것 보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려면 체포 영장부터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어요. 그 뻔한 피의자, 중국에 가 있다고 하고 쿠팡에서는 그것 증거물이라면서 무슨 쇼하듯이 가지고 오는 이런 상황 이 생기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요 이것 체포영장 발부받아 가지 고 중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갔다고 해 가지고요 이 문제를 언급할 줄 알았어 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3700만 명 것 털어 간 범죄인 빨리 송환해라. 우리가 처벌하 겠다’ 이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한마디도 언급 안 하더니만 오늘 뭐라고 하는 줄 아 세요? ‘그 직원이 중국 직원이라면 중국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 일본 직원이라면 일본 미워하겠느냐’, 이게 중국 편드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누가 중국 사람 미워하라고 그랬 습니까? 그 뻔한 피의자, 중국에 도망간 피의자 빨리 데리고 와 가지고 추가적인 범행이 있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체포영장 발부 안 받아요? 왜 범죄인 인도조약 그걸로 청 구 안 해요?
일단 지금 수사는 검찰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중 범죄 인 인도청구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사실 중국이 단 한 건도 저희 범죄인 청구에 응해서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수사는 검찰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중 범죄 인 인도청구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사실 중국이 단 한 건도 저희 범죄인 청구에 응해서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도를. 이상입니다. …………………………………………………………………………………………………………
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도를.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미제 사건 들고 나오셔 가지고…… 검찰이 32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또 국민의힘에 줄줄이 미제 갖다가 바쳤나 봐요, 미제 얘기 해 달라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야당 대표 수사하면서 온갖 인력과 특활비 투입됐잖아요. 몇 개 검찰청에서 몇 명 의 검사가 수사했습니까? 그때 미제 얘기는 왜 안 하셨어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장관님, 통일교·신천지…… 법무부장관님!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미제 사건 들고 나오셔 가지고…… 검찰이 32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또 국민의힘에 줄줄이 미제 갖다가 바쳤나 봐요, 미제 얘기 해 달라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야당 대표 수사하면서 온갖 인력과 특활비 투입됐잖아요. 몇 개 검찰청에서 몇 명 의 검사가 수사했습니까? 그때 미제 얘기는 왜 안 하셨어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장관님, 통일교·신천지…… 법무부장관님!
예.
예.
합수본, 지금 서울남부지검장이 본부장 됐는데요.
합수본, 지금 서울남부지검장이 본부장 됐는데요.
예, 일단 대검에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예, 일단 대검에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왜 남부에서 했습니까?
왜 남부에서 했습니까?
합수본 구성과 관련해서는 대검에서……
합수본 구성과 관련해서는 대검에서……
법무부에서 한 것은 아닙니까?
법무부에서 한 것은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이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상의 안 하셨어요?
같이 상의 안 하셨어요?
예, 저희들은 대검에서 건의된 대로 했습니다.
예, 저희들은 대검에서 건의된 대로 했습니다.
중앙지검은 뭐 합니까? 왜 남부지검에서 이걸 하게 됐습니까? 그것 잘 모르시나요?
중앙지검은 뭐 합니까? 왜 남부지검에서 이걸 하게 됐습니까? 그것 잘 모르시나요?
정확한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안 챙기십니까?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통일교 특검은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 신천지는 ‘뭐 하자는 건지 모 르겠는데 왜 넣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해야 됩니다.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남부지검장이 합수본 이것 하게 되면 국민의힘 현직 7명, 전직 8명, 대선 자금, 총선 자금…… 대선 자 금 1억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불법 당원 가입 이게 12만 명인가요? 이런 것 나 오고 있는데 저것도 수사하면 남부지검장 어쩌고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또 수사에 시비를 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특정 장관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은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을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줬다 그랬다가 안 줬다 그랬다가 이제 또다시 줬다 그랬다가? 지금 국민의힘 검찰 출신들 잘 아시잖아요, 수사해 보셔 가지고. 그 준 사람 진술 오락가락하는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천지 뭐 수사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화면 올려 주세요. 신천지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저분 국민의힘 소속 아니세요, 홍준표?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증언까지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물증까지 확인이 됐어요. ‘윤석열과 경 선에서 경쟁했던 지난 2022년 8월 이만희를 직접 만나서 신도 10만 명을 국민의힘 책임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33 당원으로 가입시켜 줬다’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대선후보 경선 때뿐만 아니라 이 전에도 있어 왔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대선후보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신천지 내 부 간부 또한 이 의혹이 사실이었다고 증언을 했고요. 그런데 이 신천지의 어떤 신도들이 당원에 가입했는가 이것이 최근에 언론보도로도 나 왔거든요.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저희 의원실이 엑셀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신천지 오늘 자 폭로’라면서 익명의 제보자가 ‘총선 맛디아 당원 가입 명단’이라는 엑셀 파일을 올렸습니다. 이 파일에는 대전 서구을에 주소지를 둔 신규 당원 가입 신도 600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를 실제 국민의힘 당원 가입 명단이랑 비교해 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 어떻게 국민의힘에 침투해서 정치 농단을 했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국민의힘 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억울하다고? 신천지 수사는 당연 히 해야 됩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찬성하고요 국민의힘도 찬성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통일교 특검 하자고 먼저 하셨잖아요. 그런데 먼저 하 셔 놓고는 이제는 신천지 들어가서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입장인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입장을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차 종합특검 관련해서, 2차 종합특검을 해야 될 이유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 는데 지금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16개의 수사대상 범죄에 대해서 3개만 수사가 됐어 요. 그것도 김건희 제대로 기소도 못 했고요. 지금 나머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과반 이상이 2차 종합특검을 해야 된다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김건희가 받은 그 많은 각종 귀금속과 금품에 대해서 특검이 알선수재로만 기소했습니다. 알선수재는 징역 5년 이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 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연히 뇌물로 수사를 해야 되고 그 뇌물 수사에 대해서 2차 종합특검에서 제대로 들여 다보고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끝까지 죄를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에서 안 챙기십니까?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통일교 특검은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 신천지는 ‘뭐 하자는 건지 모 르겠는데 왜 넣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해야 됩니다.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남부지검장이 합수본 이것 하게 되면 국민의힘 현직 7명, 전직 8명, 대선 자금, 총선 자금…… 대선 자 금 1억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불법 당원 가입 이게 12만 명인가요? 이런 것 나 오고 있는데 저것도 수사하면 남부지검장 어쩌고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또 수사에 시비를 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특정 장관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은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을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줬다 그랬다가 안 줬다 그랬다가 이제 또다시 줬다 그랬다가? 지금 국민의힘 검찰 출신들 잘 아시잖아요, 수사해 보셔 가지고. 그 준 사람 진술 오락가락하는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천지 뭐 수사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화면 올려 주세요. 신천지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저분 국민의힘 소속 아니세요, 홍준표?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증언까지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물증까지 확인이 됐어요. ‘윤석열과 경 선에서 경쟁했던 지난 2022년 8월 이만희를 직접 만나서 신도 10만 명을 국민의힘 책임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33 당원으로 가입시켜 줬다’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대선후보 경선 때뿐만 아니라 이 전에도 있어 왔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대선후보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신천지 내 부 간부 또한 이 의혹이 사실이었다고 증언을 했고요. 그런데 이 신천지의 어떤 신도들이 당원에 가입했는가 이것이 최근에 언론보도로도 나 왔거든요.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저희 의원실이 엑셀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신천지 오늘 자 폭로’라면서 익명의 제보자가 ‘총선 맛디아 당원 가입 명단’이라는 엑셀 파일을 올렸습니다. 이 파일에는 대전 서구을에 주소지를 둔 신규 당원 가입 신도 600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를 실제 국민의힘 당원 가입 명단이랑 비교해 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 어떻게 국민의힘에 침투해서 정치 농단을 했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국민의힘 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억울하다고? 신천지 수사는 당연 히 해야 됩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찬성하고요 국민의힘도 찬성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통일교 특검 하자고 먼저 하셨잖아요. 그런데 먼저 하 셔 놓고는 이제는 신천지 들어가서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입장인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입장을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차 종합특검 관련해서, 2차 종합특검을 해야 될 이유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 는데 지금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16개의 수사대상 범죄에 대해서 3개만 수사가 됐어 요. 그것도 김건희 제대로 기소도 못 했고요. 지금 나머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과반 이상이 2차 종합특검을 해야 된다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김건희가 받은 그 많은 각종 귀금속과 금품에 대해서 특검이 알선수재로만 기소했습니다. 알선수재는 징역 5년 이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 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연히 뇌물로 수사를 해야 되고 그 뇌물 수사에 대해서 2차 종합특검에서 제대로 들여 다보고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끝까지 죄를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예.
예.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는 수사본부장은 남부지검장이 하지만 수 사본부는 서울고검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는 수사본부장은 남부지검장이 하지만 수 사본부는 서울고검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34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34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토론할 내용이 생각보다 많네요. 일단 한두 가지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 다. 신천지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반대 입장들을 내시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관련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것 왜 반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통일교 특검도 결국에는 정치와 종교의 유착 관계, 돈과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들, 이게 문제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특검 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천지가 의사결정에 개입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신천지피해연대에서 국민의 힘에 강제 입당시켰다라고 해서 고발을 이미 해 놨습니다. 지금 이미 수사 중이에요. 합 수본 만들어서 신천지 수사도 한다라고 오늘 보도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미 피해자들이 있고 피해자들이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수사 안 할까요? 당연히 수사해야지요. 그래서 특검법에는 너무나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공천헌금 문제 나왔으니까 즉시 특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당의 의사결정이 이렇게 뒤틀렸는데 이것 특검 하자, 특검에 집어넣자는 것을 왜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공천헌금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터진 그날 언 론 헤드라인에 나왔던 주요 뉴스가 뭔지 혹시 모르십니까? 추경호가 공천과 관련해서 20억 수수설이 터졌습니다, 그날. 그것부터 특검 하자고 하십시오. 추경호 20억 어떡할 겁니까? 그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천헌금 받았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지요. 저도 필요하면 전수조사라도 다 해 서, 국민의힘 포함해서 다 전수조사해서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그 런 식으로 특검으로 정쟁화시키면서 물타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고 진실을 좀 제대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특검, 통일교와 관련돼서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계속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에서 침묵하고 있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니까 ‘통일교가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선출에도 관여했다’, 이미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서는 지금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비례대 표 선출까지 통일교가 개입해서 국회의원을 만들었답니다, 통일교가. 이것 당연히 철저하 게 수사해야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자고 지금 이렇게 법사위 토론 하고 있는데…… 볼까요?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통일교 특검,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작년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했습 니다. 그런데 그때 결과적으로는 법사위 일정상 좀 어려웠습니다만 그러면 내일 8일이라 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본회의 여는 것 거부하 고 있습니까? 왜 합의 안 합니까? 앞뒤가 다릅니다. 막상 진짜 특검 할 것 같으니까, 특 검 처리하려고 하니까 뒤로 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생 얘기하는데, 특검 너무 많이 하니까 민생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이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35 뉴스가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59건에다가 필리버스터 모두 다 걸었습니다. 이러면서 국민의힘 이 진짜로 민생을 걱정할 자격이 있습니까? 59건 필리버스터 다 걸어서 이것 처리하려 면 본회의를 59박 60일 열어야 돼요.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주 호영 부의장은 사회도 안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원식 의장이랑 이학영 부의장 죽으라 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은 당이 하면, 민주당이 다 하는 것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재작년에 민주당이 의장이랑 법사위원 장 했으니까 내란 막았습니다. 그래서 12·3 비상계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탄핵시 킨 겁니다. 이것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자꾸 이상한 얘기 하시는 것에 대해 서는 분명하게 잘못됐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할 내용이 생각보다 많네요. 일단 한두 가지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 다. 신천지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반대 입장들을 내시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관련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것 왜 반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통일교 특검도 결국에는 정치와 종교의 유착 관계, 돈과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들, 이게 문제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특검 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천지가 의사결정에 개입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신천지피해연대에서 국민의 힘에 강제 입당시켰다라고 해서 고발을 이미 해 놨습니다. 지금 이미 수사 중이에요. 합 수본 만들어서 신천지 수사도 한다라고 오늘 보도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미 피해자들이 있고 피해자들이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수사 안 할까요? 당연히 수사해야지요. 그래서 특검법에는 너무나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공천헌금 문제 나왔으니까 즉시 특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당의 의사결정이 이렇게 뒤틀렸는데 이것 특검 하자, 특검에 집어넣자는 것을 왜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공천헌금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터진 그날 언 론 헤드라인에 나왔던 주요 뉴스가 뭔지 혹시 모르십니까? 추경호가 공천과 관련해서 20억 수수설이 터졌습니다, 그날. 그것부터 특검 하자고 하십시오. 추경호 20억 어떡할 겁니까? 그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천헌금 받았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지요. 저도 필요하면 전수조사라도 다 해 서, 국민의힘 포함해서 다 전수조사해서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그 런 식으로 특검으로 정쟁화시키면서 물타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고 진실을 좀 제대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특검, 통일교와 관련돼서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계속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에서 침묵하고 있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니까 ‘통일교가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선출에도 관여했다’, 이미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서는 지금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비례대 표 선출까지 통일교가 개입해서 국회의원을 만들었답니다, 통일교가. 이것 당연히 철저하 게 수사해야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자고 지금 이렇게 법사위 토론 하고 있는데…… 볼까요?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통일교 특검,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작년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했습 니다. 그런데 그때 결과적으로는 법사위 일정상 좀 어려웠습니다만 그러면 내일 8일이라 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본회의 여는 것 거부하 고 있습니까? 왜 합의 안 합니까? 앞뒤가 다릅니다. 막상 진짜 특검 할 것 같으니까, 특 검 처리하려고 하니까 뒤로 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생 얘기하는데, 특검 너무 많이 하니까 민생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이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35 뉴스가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59건에다가 필리버스터 모두 다 걸었습니다. 이러면서 국민의힘 이 진짜로 민생을 걱정할 자격이 있습니까? 59건 필리버스터 다 걸어서 이것 처리하려 면 본회의를 59박 60일 열어야 돼요.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주 호영 부의장은 사회도 안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원식 의장이랑 이학영 부의장 죽으라 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은 당이 하면, 민주당이 다 하는 것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재작년에 민주당이 의장이랑 법사위원 장 했으니까 내란 막았습니다. 그래서 12·3 비상계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탄핵시 킨 겁니다. 이것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자꾸 이상한 얘기 하시는 것에 대해 서는 분명하게 잘못됐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정정할 게 하나 있어 가지고 답변드리겠 습니다.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한 보고가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쿠팡 피의자인 중국인에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8일에 동부지검에서 체포영장 발부해 가지고 인터폴 적색수배로 등록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6일에 중국에 형사사 법 공조 요청은 일단 해 놨고 사경에서 피의자 추적을 하면서 지금 사실관계 파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정정할 게 하나 있어 가지고 답변드리겠 습니다.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한 보고가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쿠팡 피의자인 중국인에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8일에 동부지검에서 체포영장 발부해 가지고 인터폴 적색수배로 등록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6일에 중국에 형사사 법 공조 요청은 일단 해 놨고 사경에서 피의자 추적을 하면서 지금 사실관계 파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을 안건조정위원회 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 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을 조정위원 명단으로 제출 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곽규택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을 각각 조정위원 명단 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김기표 위 원님 등 세 분과 국민의힘 곽규택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등 두 분, 비교섭단체에서는 박 은정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의 위원님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하겠으니 수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을 안건조정위원회 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 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을 조정위원 명단으로 제출 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곽규택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을 각각 조정위원 명단 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김기표 위 원님 등 세 분과 국민의힘 곽규택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등 두 분, 비교섭단체에서는 박 은정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의 위원님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하겠으니 수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진행발언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조정위원 선임과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위하여 정회를 36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그러면 조정위원 선임과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위하여 정회를 36 제430회-법제사법제3차(2026년1월7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국방부 장관 안규백 차관 이두희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국방부 장관 안규백 차관 이두희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보고사항】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보고사항】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총리령 제2068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2025. 12. 30. 부령 제110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 2026. 1. 1.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총리령 제2068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2025. 12. 30. 부령 제110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 2026.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