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2일 2차 종합특검법안을 놓고 격렬한 의견 충돌을 벌였다. 박병섭 전문위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으며, 김기표 위원은 수사 범위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반발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주진우 위원은 헌정사상 동일한 내용으로 3대 이상의 특검을 진행한 전례가 없으며, 170일의 수사 기한 내에 중복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위원은 민주당이 1월 8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김용민 위원은 정부 산하 수사기관이 야당을 수사할 경우 더욱 야당 탄압 논란이 커질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독립적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의는 수사 대상과 기한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진행 중이며, 1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안건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위원인 제가 국회법 제17조 및 제50조의2항에 따라 조정위원 선출을 진행하겠습니다. 1.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안건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위원인 제가 국회법 제17조 및 제50조의2항에 따라 조정위원 선출을 진행하겠습니다. 1.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위 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세 분 중에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김기표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위 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세 분 중에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김기표 위원님.
인품이나 경륜이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랑과 그런 것이 투철하신, 게 다가 유머감각까지 뛰어나신 박지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품이나 경륜이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랑과 그런 것이 투철하신, 게 다가 유머감각까지 뛰어나신 박지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합니까? 그러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제가 소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의결합니다. 만장일치가 국회에서 참 없는데…… (박지원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조정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다 동의합니까? 그러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제가 소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의결합니다. 만장일치가 국회에서 참 없는데…… (박지원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조정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만장일치로 모든 걸 다 하셔야 됩니다. o 조정위원장(박지원) 인사 (11시09분)
만장일치로 모든 걸 다 하셔야 됩니다. o 조정위원장(박지원) 인사 (11시09분)
방금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지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7) (11시11분)
방금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지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7) (11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 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섭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 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섭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소위 심사자료 2페이지는 지난 1월 7일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하신 내용을 정리해 둔 내용입니다. 또한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상설특검법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 둔 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먼저 목적 및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관련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국가기관·지방자치 단체에 12·3 비상계엄 동조·후속조치 지시, 노상원 수첩에 따른 구체적인 기획·준비, 불 법선거 개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당해 사건에 대한 국민 적 관심과 요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그 판단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안 제2조제1항제14호와 같이 ‘수사 과정에서 인 지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다소 모호한 부분은 있으나 앞의 규정과 유기적·체계적으로 관련지어 보면 수사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3 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해병특검법을 제외한 3대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대상과 비교해 보면 제정안에 따른 수 사대상은 기존 내란·외환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하거나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사건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항제5호의 수사대상 중 일부는 통일교 등 불법 금품수수 등 진상규명 을 위한 3건의 특검법안의 수사대상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 의견은 다음 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 습니다. 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 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 특검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고 더 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는 각각 1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 검사로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 었던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검사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4조 2호 단서는 3대 특검법 및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 명되어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3대 특검법 및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 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도 제정안의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지금까지 제정된 개별 특검법의 특별검사 추천자 규정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장, 대한변 호사협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교섭단체가 법원행정처장 및 대한변호사협 회의 장으로부터 각각 2명씩 추천받아 이중 2명을 합의하여 추천하도록 규정한 사례도 있고 특정 정당에서 추천하도록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개별특검법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사례에 관해서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검사후보자 자격 규정례를 살펴보면 이른바 3대 특검의 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관련 사무를 종사하였거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의 권한 및 의무 등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특별검사보의 자격은 7년 이상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고 특별검사가 6명 이상 10명 이하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임명 요청하면 대통령은 그중 5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수사관은 50인 이내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또한 수사 협조 및 지원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수사협조요청권, 대통령 기록물 열람·사 본 제작·자료 제출 요구권, 인력지원요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력지원요청권과 관 련하여 파견검사 30인 이내, 파견공무원 70인 이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의 조직 규모는 상설특검법에 따른 조직 규모보다 크나 내란· 외환특검법 및 김건희특검법에 따른 조직 규모보다는 작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수사대 상 및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는 2026년과 2027년 총 154억 3100만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과 관련하여 3대 특검법은 파견검사가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 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제정안은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안 제7조제3항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특별수사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각 특별검사로부 터 파견된 특별수사관이 제정안에 따른 특별수사관의 수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오른쪽 하단 안 제8조제4항의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 단계에도 특별검사 등의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기존 개별특 검법 중 9건은 공소유지 단계에서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3대 특검법은 제정안과 같이 공소유지 단계에서도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관련 내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수사 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거나 인권수사와 관련된 타 법령의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준칙 내용을 준용하도록 새로운 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 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수사기간과 재판기간 등입니다. 먼저 수사기간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준비기간 20일, 원칙적 수사기간 90일, 국회 및 대 통령에게 보고 후 연장 30일, 대통령 승인으로 재연장 30일 등 총 170일의 수사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준비기간 20일의 경우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한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 요한 경우 관련 수사 진행 가능 및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유지가 가능하도 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공소제기 여 부가 미결정된 경우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기간은 상설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 3심 또한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5 한편 안 제9조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수사준비기간 중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정안은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3대 특검법은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안 제9조 6항부터 제8항까지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 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의 절차를 2025년 9월 개정된 3대 특 검법과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3대 특검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 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정안에는 위 문구가 규정되어 있 지 않아 수사 관할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 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 규정과 관련하여 제정안 은 3대 특검법과 동일한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으나 3대 특검법에서는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 및 관계 공무 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 또한 필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신분보장 등 관련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할 수 없고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사퇴한 경우 대통령은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에 따라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 새로운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특별검사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 특별검사를 해임하되 위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임 사유로 직무상 비밀의 누설, 영리행위 및 겸직에 대한 금지의무 위반을 규정 하고 있으며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재판관할, 이의신청, 벌칙 및 부칙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8조는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하고 제1심 재판의 관할은 형소법을 준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9조제1항에서는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 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이 법의 범죄 수사대상이 3대 특검법의 수사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다 른 특별검사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의 범죄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 의해 공소유지 중인 경우 해당 특별검사가 계속하 여 공소유지하되 각 특별검사 간 상호 간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한편 안 제21조는 특별검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 6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당하거나 특별검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25조는 형벌 등의 감면과 관련한 내용으로 3대 특검법과 그 내용이 동일하게 규 정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부칙 관련 내용으로 안 부칙 제4조는 3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9조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 로 간주하고 있고,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형벌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소위 심사자료 2페이지는 지난 1월 7일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하신 내용을 정리해 둔 내용입니다. 또한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상설특검법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 둔 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먼저 목적 및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관련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국가기관·지방자치 단체에 12·3 비상계엄 동조·후속조치 지시, 노상원 수첩에 따른 구체적인 기획·준비, 불 법선거 개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당해 사건에 대한 국민 적 관심과 요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그 판단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안 제2조제1항제14호와 같이 ‘수사 과정에서 인 지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다소 모호한 부분은 있으나 앞의 규정과 유기적·체계적으로 관련지어 보면 수사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3 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해병특검법을 제외한 3대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대상과 비교해 보면 제정안에 따른 수 사대상은 기존 내란·외환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하거나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사건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항제5호의 수사대상 중 일부는 통일교 등 불법 금품수수 등 진상규명 을 위한 3건의 특검법안의 수사대상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 의견은 다음 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 습니다. 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 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 특검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고 더 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는 각각 1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 검사로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 었던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검사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4조 2호 단서는 3대 특검법 및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 명되어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3대 특검법 및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 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도 제정안의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지금까지 제정된 개별 특검법의 특별검사 추천자 규정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장, 대한변 호사협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교섭단체가 법원행정처장 및 대한변호사협 회의 장으로부터 각각 2명씩 추천받아 이중 2명을 합의하여 추천하도록 규정한 사례도 있고 특정 정당에서 추천하도록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개별특검법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사례에 관해서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검사후보자 자격 규정례를 살펴보면 이른바 3대 특검의 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관련 사무를 종사하였거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의 권한 및 의무 등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특별검사보의 자격은 7년 이상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고 특별검사가 6명 이상 10명 이하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임명 요청하면 대통령은 그중 5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수사관은 50인 이내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또한 수사 협조 및 지원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수사협조요청권, 대통령 기록물 열람·사 본 제작·자료 제출 요구권, 인력지원요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력지원요청권과 관 련하여 파견검사 30인 이내, 파견공무원 70인 이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의 조직 규모는 상설특검법에 따른 조직 규모보다 크나 내란· 외환특검법 및 김건희특검법에 따른 조직 규모보다는 작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수사대 상 및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는 2026년과 2027년 총 154억 3100만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과 관련하여 3대 특검법은 파견검사가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 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제정안은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안 제7조제3항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특별수사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각 특별검사로부 터 파견된 특별수사관이 제정안에 따른 특별수사관의 수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오른쪽 하단 안 제8조제4항의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 단계에도 특별검사 등의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기존 개별특 검법 중 9건은 공소유지 단계에서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3대 특검법은 제정안과 같이 공소유지 단계에서도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관련 내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수사 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거나 인권수사와 관련된 타 법령의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준칙 내용을 준용하도록 새로운 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 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수사기간과 재판기간 등입니다. 먼저 수사기간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준비기간 20일, 원칙적 수사기간 90일, 국회 및 대 통령에게 보고 후 연장 30일, 대통령 승인으로 재연장 30일 등 총 170일의 수사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준비기간 20일의 경우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한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 요한 경우 관련 수사 진행 가능 및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유지가 가능하도 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공소제기 여 부가 미결정된 경우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기간은 상설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 3심 또한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5 한편 안 제9조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수사준비기간 중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정안은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3대 특검법은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안 제9조 6항부터 제8항까지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 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의 절차를 2025년 9월 개정된 3대 특 검법과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3대 특검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 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정안에는 위 문구가 규정되어 있 지 않아 수사 관할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 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 규정과 관련하여 제정안 은 3대 특검법과 동일한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으나 3대 특검법에서는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 및 관계 공무 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 또한 필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신분보장 등 관련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할 수 없고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사퇴한 경우 대통령은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에 따라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 새로운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특별검사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 특별검사를 해임하되 위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임 사유로 직무상 비밀의 누설, 영리행위 및 겸직에 대한 금지의무 위반을 규정 하고 있으며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재판관할, 이의신청, 벌칙 및 부칙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8조는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하고 제1심 재판의 관할은 형소법을 준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9조제1항에서는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 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이 법의 범죄 수사대상이 3대 특검법의 수사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다 른 특별검사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의 범죄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 의해 공소유지 중인 경우 해당 특별검사가 계속하 여 공소유지하되 각 특별검사 간 상호 간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한편 안 제21조는 특별검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 6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당하거나 특별검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25조는 형벌 등의 감면과 관련한 내용으로 3대 특검법과 그 내용이 동일하게 규 정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부칙 관련 내용으로 안 부칙 제4조는 3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9조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 로 간주하고 있고,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형벌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이진수 법무부차관님 그리고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의 의견을 이진수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이진수 법무부차관님 그리고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의 의견을 이진수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특검법안은 기존 3대 특검 수사 종료 이후 남아 있거나 새롭게 제기된 국민적 의 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제안된 법안으로 2차 특검의 실시 여부 및 구체적 수사대상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합리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정안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통일교 등 종교단체 관련 의혹의 경우에는 현 재 별도로 발의되어 있는 3개의 정교유착 의혹 관련 특검법안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대상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검의 규모 등과 관련해서 중대 사안의 수사를 위해서 충분한 인력과 기간이 뒷받침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3대 특검의 운용 과정에서 검찰의 사건 처리가 불가피 하게 지연된 측면도 있으므로 최종적인 파견 규모는 검찰의 인력 현황과 특검 운용의 효 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특검법안은 기존 3대 특검 수사 종료 이후 남아 있거나 새롭게 제기된 국민적 의 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제안된 법안으로 2차 특검의 실시 여부 및 구체적 수사대상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합리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정안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통일교 등 종교단체 관련 의혹의 경우에는 현 재 별도로 발의되어 있는 3개의 정교유착 의혹 관련 특검법안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대상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검의 규모 등과 관련해서 중대 사안의 수사를 위해서 충분한 인력과 기간이 뒷받침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3대 특검의 운용 과정에서 검찰의 사건 처리가 불가피 하게 지연된 측면도 있으므로 최종적인 파견 규모는 검찰의 인력 현황과 특검 운용의 효 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제도를 통해 수사를 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 규정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재판중계와 관련해서 기존 3대 특검법에는 비식별조치와 관계 공무원의 면책 조항이 반영돼 있는데 이번 제정안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규정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특검법 논의 과정에서도 저희가 한번 언급을 한 바 있었습니다만 10 조 3항 심리의 의무적 공개와 관련해서 헌법 109조에서도 심리의 예외적 비공개를 규정 하고 있고 법원조직법도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무조건 의무적 공개를 규 정하고 있어서 헌법 109조와 충돌 여지가 있다는 측면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7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제도를 통해 수사를 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 규정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재판중계와 관련해서 기존 3대 특검법에는 비식별조치와 관계 공무원의 면책 조항이 반영돼 있는데 이번 제정안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규정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특검법 논의 과정에서도 저희가 한번 언급을 한 바 있었습니다만 10 조 3항 심리의 의무적 공개와 관련해서 헌법 109조에서도 심리의 예외적 비공개를 규정 하고 있고 법원조직법도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무조건 의무적 공개를 규 정하고 있어서 헌법 109조와 충돌 여지가 있다는 측면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7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법원행정처 그리고 법무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토론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법원행정처 그리고 법무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토론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수사대상과 관련해서 약간 불명확한 부분도 있고 법무부나 법원행정처 의 의견이 좀 있는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긴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을 만들어 와 봤는데요. 일단 바뀌는 부분, 1항 2호에 보면 첫 번째 줄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를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로 변경을 하고, 세 번 째 줄 ‘비행’을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확성기·전단살포기 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으로 변경하고,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에 걸친 ‘등으로’를 ‘등’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줄의 ‘군사반란을’을 ‘군사반란 등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무장 헬 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확성 기·전단살포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 외환·군사반란 등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제시를 합니다. 3호의 경우에 세 번째 줄 ‘지방자치단체가’를 ‘지방자치단체·군(각급 부대) 등이’로 바 꾸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그래서 3호는 어떻게 되냐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각급 부대)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위법 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4호의 경우는 전면적으로, 지금 4호가 분류가 굉장히 돼 있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조금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아예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 떨까 생각합니다. 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범죄 혐의 사건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규정을 하고 가·나·다·라목으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가목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에 의한 전·현직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사찰 및 블 랙리스트 작성 혐의 사건’, 나목 ‘국군방첩사령부의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준비 혐의 사건’, 다목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등 계엄 준비 및 실 행문건 계획 혐의 사건’, 라목 ‘수도방위사령부 수호신TF, 정보사령부 수사2단 등 군부대 내 계엄대비 불법 비밀조직 구성 혐의 사건’ 이렇게 되고. 신설하는 조항이 몇 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호에 ‘일명 노상원 수첩·이동식저 장장치(USB)·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 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 의 사건’. 6호도 또 하나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진 게 있어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 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777사령부 등 군 8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사이버 사찰 및 여론조작을 기획·준비·실 행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신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설 조항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서 7호에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 까지 윤석열, 김용현, 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군(각급 부대) 추가 출동 가능 여부 파 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한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위한 계엄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 획 및 실행, 윤석열·박성재 등에 의한 안가 회동 등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 및 추 가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법무부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신설되는 조항을 감안하면 5호가 아마 8호로 바뀌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5호 여섯 번째 줄 의 ‘운영,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와의 거래를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대가성 동원 등’ 의 문구를 그냥 ‘운영 등’으로 바꾸고 그다음 줄 ‘등에 위반되는’의 자구를 ‘등을 위반하 는’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이하 각 윤석열, 김건희라 한다)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 법 선거캠프 운영 등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 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건 조항을 조절해야 될 것 같 고. 그다음에 기존에 8호에 있던 것이 조항이 밀리면 아마 11호가 될 것 같은데요. 8호의 두 번째 줄의 ‘변경’이라는 문구를 ‘변경, 양평 강상면 일대 각종 사업 특혜 의혹’으로 변 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강상면 일대 각종 사업 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 정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9호에 있던 문구 중에 ‘김정환’은 ‘김장환’의 오기이므로 ‘김장환’으로 고 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10호에 보면 ‘김건희가 박성재로부터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이런 수사대상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석열과 김 건희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에 관하여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 의혹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공소 제기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이를 현저히 지연시키고,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 및 은닉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의혹 사건’ 이렇게 해서 수사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일부 수정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사대상과 관련해서 약간 불명확한 부분도 있고 법무부나 법원행정처 의 의견이 좀 있는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긴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을 만들어 와 봤는데요. 일단 바뀌는 부분, 1항 2호에 보면 첫 번째 줄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를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로 변경을 하고, 세 번 째 줄 ‘비행’을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확성기·전단살포기 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으로 변경하고,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에 걸친 ‘등으로’를 ‘등’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줄의 ‘군사반란을’을 ‘군사반란 등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무장 헬 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확성 기·전단살포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 외환·군사반란 등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제시를 합니다. 3호의 경우에 세 번째 줄 ‘지방자치단체가’를 ‘지방자치단체·군(각급 부대) 등이’로 바 꾸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그래서 3호는 어떻게 되냐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각급 부대)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으로 그 위헌·위법 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4호의 경우는 전면적으로, 지금 4호가 분류가 굉장히 돼 있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조금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아예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 떨까 생각합니다. 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범죄 혐의 사건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규정을 하고 가·나·다·라목으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가목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에 의한 전·현직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사찰 및 블 랙리스트 작성 혐의 사건’, 나목 ‘국군방첩사령부의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준비 혐의 사건’, 다목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등 계엄 준비 및 실 행문건 계획 혐의 사건’, 라목 ‘수도방위사령부 수호신TF, 정보사령부 수사2단 등 군부대 내 계엄대비 불법 비밀조직 구성 혐의 사건’ 이렇게 되고. 신설하는 조항이 몇 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호에 ‘일명 노상원 수첩·이동식저 장장치(USB)·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 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 의 사건’. 6호도 또 하나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진 게 있어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 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777사령부 등 군 8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사이버 사찰 및 여론조작을 기획·준비·실 행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신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설 조항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서 7호에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 까지 윤석열, 김용현, 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군(각급 부대) 추가 출동 가능 여부 파 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한 계엄사령부 구성 등을 위한 계엄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 획 및 실행, 윤석열·박성재 등에 의한 안가 회동 등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 및 추 가 계엄을 모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법무부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신설되는 조항을 감안하면 5호가 아마 8호로 바뀌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5호 여섯 번째 줄 의 ‘운영,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와의 거래를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대가성 동원 등’ 의 문구를 그냥 ‘운영 등’으로 바꾸고 그다음 줄 ‘등에 위반되는’의 자구를 ‘등을 위반하 는’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이하 각 윤석열, 김건희라 한다)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 법 선거캠프 운영 등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 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건 조항을 조절해야 될 것 같 고. 그다음에 기존에 8호에 있던 것이 조항이 밀리면 아마 11호가 될 것 같은데요. 8호의 두 번째 줄의 ‘변경’이라는 문구를 ‘변경, 양평 강상면 일대 각종 사업 특혜 의혹’으로 변 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강상면 일대 각종 사업 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 정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9호에 있던 문구 중에 ‘김정환’은 ‘김장환’의 오기이므로 ‘김장환’으로 고 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10호에 보면 ‘김건희가 박성재로부터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이런 수사대상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석열과 김 건희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에 관하여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 의혹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공소 제기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이를 현저히 지연시키고,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 및 은닉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의혹 사건’ 이렇게 해서 수사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일부 수정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진우 위원님.
일단 헌정사에서 이렇게 3대 특검도 과도하게 진행됐는데 종합 특검이 다 2차 특검이다 해서 똑같은 내용을 다시 넣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 범위도 너무 넓고 과도하다는 문제가 생기고. 또 기존에 대부분 수 사를 장기간 해서 현재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관련된 사람들을 또 수사에 노 출시켜서 이중으로 다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어서 인권침해 요소가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9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지금 보면 수사기한이 170일인데 노골적으로 지방선거 무렵까지 수사가 가 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3대 특검이라고 불렸던 특검조차도 출국금지를 남발하 고 구속영장도 남발하다 기각되고 했는데 만약에 종합 특검이라는 미명하에서 억울한 사 람들 막 기소하거나 혹은 소환해서 선거와 관련돼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굉장히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크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법안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재판의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께서도 지적하 셨다시피 헌법이랑 직접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공개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선거에 임박하면 하던 수사도 정치적인 영향이 약간이라도 있다 싶으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멈추는 게 일반적인데 재판 심리 과정도 공개한다라고 하 면 또 특검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사실상 민주당이랑 같은 결에 따라서 갈 수밖 에 없는 구조인데 이렇게 재판까지 공개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종합 특검 의 의도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대상을 굉장히 폭넓게 늘려 놓으셨는데 일단 통일교 부분은 수사대 상이 겹칩니다. 그래서 통일교 특검에서 논의가 되는데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과연 진정 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렇게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양쪽에 다 넣 어 놓으면 특검끼리 서로 수사하는 상황도 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이게 경찰에서 이미 3대 특검이 수사했던 것들을 전부 다 이어받겠다라고 해서 수사팀도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잔여 사건을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경찰관들도 지금 엄 청나게 투입돼 있는데 그러면 경찰 특별수사팀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경 찰 특별수사팀이 있는 데는 사건을 멈춰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 특별수사팀은 수사 팀대로 3대 특검이 했던 사건들의 잔여 사건을 처리하면서 2차 특검은 2차 특검대로 또 돌아가면서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수사 중복의 문제가 있고요. 이게 정치적인 걸 떠나 가지고 일단 국민 민생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미제가 6만 4546건이었는데 2025년도, 특검 가동이 주된 원인이지요. 9만 6256 건으로 딱 50%가 늘었어요. 엄청난 증가입니다. 평소 같으면 이렇게 미제가 늘지 않거든 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가들이어서 다 보셨겠지만 미제가 50% 늘었다고 하는 것 은 서민들 죽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보이스 피싱부터 시작해서 강력범죄 등등 여러 가지 민생 범죄에 대해서 대응능력이 거의 사라졌다는 얘기고, 3개월 초과 사건이 2024년도 9075건에서 2만 3053건으로 1년 만에 2배 반이 늘었어요. 6개월 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9100건 정도였는데 1년 만에 1만 4000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신고를 하거나 피해를 보거나 다단계 관련해서 피해를 봐서 고소를 해도 고소한 고소인들이 지쳐서 나 가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사건을 고발해도 수사할 검사나 경찰관이 없어서 아무것 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민사사건도 오래 걸리는 판국에, 형사사건에서 이 민사의 증거 수집을 대체하는 기능이 일부 있었는데 이것조차도 멈춰 버리면 민사도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 적으로 힘 없는 서민만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고 법률 비용이 증가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 10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가 너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을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게 결국은 국민을 위한 법안 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법안을 막 만들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3대 특검과 관련돼서 특검이나 특검보를 했던 사람들도 다시 또 특검에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특검에서 사건 무마 의혹 때문에 수사대상이 될 여지가 있고 또 공무원 사망 사건으로 그 부분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도 현재 피고발돼 있는 상황인데 거기와 관련해 서 지금 그러면 민중기 특검도 또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특검을 이중으로 임명한다는 문제가 생기고 국민의 세금으로 특검이 운영되는데 월급도 이중으로 나가요. 예를 들어서 1차에 했던 3대 특검에서 공소유지를 하면서…… 특검보면, 검사장이면 연봉이 높거든요, 특검은 고검장급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래서 그 연봉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2차 특검 하면 2차 특검에서도 연봉을 받거든 요. 그러면 재판이 가서 재판을 하게 되면 2차 특검에서 혹시 기소하게 되면 사건이 병 합될 텐데 재판은 몇 번 안 나가면서 특검보 검사장급 이상, 고검장급 이상의 월급을 이 중으로 수령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부터 해서, 지금 제가 지적하려면 끝이 없어서 일단 대 표적으로 한두 개를 지적하는데 이 법안을 오늘 1시간 정도 논의하고 통과시키기에는 법 안 자체의 정확성도 너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고 이 특검법 자체에 원천적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일단 헌정사에서 이렇게 3대 특검도 과도하게 진행됐는데 종합 특검이 다 2차 특검이다 해서 똑같은 내용을 다시 넣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 범위도 너무 넓고 과도하다는 문제가 생기고. 또 기존에 대부분 수 사를 장기간 해서 현재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관련된 사람들을 또 수사에 노 출시켜서 이중으로 다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어서 인권침해 요소가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9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지금 보면 수사기한이 170일인데 노골적으로 지방선거 무렵까지 수사가 가 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3대 특검이라고 불렸던 특검조차도 출국금지를 남발하 고 구속영장도 남발하다 기각되고 했는데 만약에 종합 특검이라는 미명하에서 억울한 사 람들 막 기소하거나 혹은 소환해서 선거와 관련돼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굉장히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크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법안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재판의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께서도 지적하 셨다시피 헌법이랑 직접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공개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선거에 임박하면 하던 수사도 정치적인 영향이 약간이라도 있다 싶으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멈추는 게 일반적인데 재판 심리 과정도 공개한다라고 하 면 또 특검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사실상 민주당이랑 같은 결에 따라서 갈 수밖 에 없는 구조인데 이렇게 재판까지 공개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종합 특검 의 의도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대상을 굉장히 폭넓게 늘려 놓으셨는데 일단 통일교 부분은 수사대 상이 겹칩니다. 그래서 통일교 특검에서 논의가 되는데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과연 진정 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렇게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양쪽에 다 넣 어 놓으면 특검끼리 서로 수사하는 상황도 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이게 경찰에서 이미 3대 특검이 수사했던 것들을 전부 다 이어받겠다라고 해서 수사팀도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잔여 사건을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경찰관들도 지금 엄 청나게 투입돼 있는데 그러면 경찰 특별수사팀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경 찰 특별수사팀이 있는 데는 사건을 멈춰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 특별수사팀은 수사 팀대로 3대 특검이 했던 사건들의 잔여 사건을 처리하면서 2차 특검은 2차 특검대로 또 돌아가면서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수사 중복의 문제가 있고요. 이게 정치적인 걸 떠나 가지고 일단 국민 민생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미제가 6만 4546건이었는데 2025년도, 특검 가동이 주된 원인이지요. 9만 6256 건으로 딱 50%가 늘었어요. 엄청난 증가입니다. 평소 같으면 이렇게 미제가 늘지 않거든 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가들이어서 다 보셨겠지만 미제가 50% 늘었다고 하는 것 은 서민들 죽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보이스 피싱부터 시작해서 강력범죄 등등 여러 가지 민생 범죄에 대해서 대응능력이 거의 사라졌다는 얘기고, 3개월 초과 사건이 2024년도 9075건에서 2만 3053건으로 1년 만에 2배 반이 늘었어요. 6개월 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9100건 정도였는데 1년 만에 1만 4000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신고를 하거나 피해를 보거나 다단계 관련해서 피해를 봐서 고소를 해도 고소한 고소인들이 지쳐서 나 가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사건을 고발해도 수사할 검사나 경찰관이 없어서 아무것 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민사사건도 오래 걸리는 판국에, 형사사건에서 이 민사의 증거 수집을 대체하는 기능이 일부 있었는데 이것조차도 멈춰 버리면 민사도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 적으로 힘 없는 서민만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고 법률 비용이 증가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 10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가 너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을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게 결국은 국민을 위한 법안 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법안을 막 만들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3대 특검과 관련돼서 특검이나 특검보를 했던 사람들도 다시 또 특검에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특검에서 사건 무마 의혹 때문에 수사대상이 될 여지가 있고 또 공무원 사망 사건으로 그 부분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도 현재 피고발돼 있는 상황인데 거기와 관련해 서 지금 그러면 민중기 특검도 또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특검을 이중으로 임명한다는 문제가 생기고 국민의 세금으로 특검이 운영되는데 월급도 이중으로 나가요. 예를 들어서 1차에 했던 3대 특검에서 공소유지를 하면서…… 특검보면, 검사장이면 연봉이 높거든요, 특검은 고검장급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래서 그 연봉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2차 특검 하면 2차 특검에서도 연봉을 받거든 요. 그러면 재판이 가서 재판을 하게 되면 2차 특검에서 혹시 기소하게 되면 사건이 병 합될 텐데 재판은 몇 번 안 나가면서 특검보 검사장급 이상, 고검장급 이상의 월급을 이 중으로 수령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부터 해서, 지금 제가 지적하려면 끝이 없어서 일단 대 표적으로 한두 개를 지적하는데 이 법안을 오늘 1시간 정도 논의하고 통과시키기에는 법 안 자체의 정확성도 너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고 이 특검법 자체에 원천적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공직에서 겸직이 되면 이중으로 보수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 다, 대개 보면.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으면 장관 보수도 나가고 국회의원 보수도 나가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장관을 해 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특검 이나 특검보가 나가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 박은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공직에서 겸직이 되면 이중으로 보수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 다, 대개 보면.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으면 장관 보수도 나가고 국회의원 보수도 나가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장관을 해 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특검 이나 특검보가 나가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 박은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 고 그 당시 추가로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을 독립된 특검에서 수사·기소하도록 하는 법안 입니다. 지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대상인 16개 항목 중에서 단지 3개 정도만, 그것도 수사가 다 완료된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만 기소가 됐고 나머지는 수사가 전혀 제 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 제기했던 국정농단 그다음에 내란특검 에서도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됐던 외환과 관련한, 노상원 수첩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특검이 끝나고 국수본으로 넘긴 그 사건을 만일에 지 금 정부의 검경이 수사하고 기소를 한다면…… 지난 3대 특검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셨거든요. 야 당 탄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하의 검경이 수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불필 요한 정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3대 특검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미진한 부분은 다시 2 차 종합특검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11 그리고 오늘 수사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수사 대상 부분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면 특검의 규모를 기존의 3대 특검에서 했던 그 규모대로 한다면 또 이게 미진할 수가 있어 서 조금 더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법무부차관께서 파견검사 부분이 지금 현재 검찰 내부 인력의 구조상 파견검사를 또 보내는 것이 부담이 된다 이 렇게 의견을 주시고 하셔서…… 그리고 이후에 2차 종합특검에서 검사가 더 이상 특검에서 주도하는 수사를 하기보다 는 특별수사관을 통한 수사가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검찰을 상대로 향 하는 이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종합특검법 안 6조 와 8조의 특검 규모 부분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6조의 파견검사 부분이 지금 30 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반영해서 30명을 한 15명 정도로 반으 로 줄이고 파견공무원은 70명에서 한 130명 정도로 조금 더 확대하는 안, 그다음에 8조 의 특별수사관 관련해서도 파견검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특별수사관은 50명에서 100명 정도로 늘리는, 그러니까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을 좀 더 늘리고 파견검사를 좀 줄이 는 이런 특검 규모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 고 그 당시 추가로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을 독립된 특검에서 수사·기소하도록 하는 법안 입니다. 지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대상인 16개 항목 중에서 단지 3개 정도만, 그것도 수사가 다 완료된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만 기소가 됐고 나머지는 수사가 전혀 제 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 제기했던 국정농단 그다음에 내란특검 에서도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됐던 외환과 관련한, 노상원 수첩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특검이 끝나고 국수본으로 넘긴 그 사건을 만일에 지 금 정부의 검경이 수사하고 기소를 한다면…… 지난 3대 특검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셨거든요. 야 당 탄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하의 검경이 수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불필 요한 정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3대 특검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미진한 부분은 다시 2 차 종합특검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11 그리고 오늘 수사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수사 대상 부분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면 특검의 규모를 기존의 3대 특검에서 했던 그 규모대로 한다면 또 이게 미진할 수가 있어 서 조금 더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법무부차관께서 파견검사 부분이 지금 현재 검찰 내부 인력의 구조상 파견검사를 또 보내는 것이 부담이 된다 이 렇게 의견을 주시고 하셔서…… 그리고 이후에 2차 종합특검에서 검사가 더 이상 특검에서 주도하는 수사를 하기보다 는 특별수사관을 통한 수사가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검찰을 상대로 향 하는 이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종합특검법 안 6조 와 8조의 특검 규모 부분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6조의 파견검사 부분이 지금 30 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반영해서 30명을 한 15명 정도로 반으 로 줄이고 파견공무원은 70명에서 한 130명 정도로 조금 더 확대하는 안, 그다음에 8조 의 특별수사관 관련해서도 파견검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특별수사관은 50명에서 100명 정도로 늘리는, 그러니까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을 좀 더 늘리고 파견검사를 좀 줄이 는 이런 특검 규모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예, 다 했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시네. 다음, 김용민 위원님.
너무 빨리 끝나시네. 다음, 김용민 위원님.
2차 종합특검법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정치적 의 도가 있다라는 주장도 있기는 하시지만 오히려 반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의 특검법이 야당은 특검을 통해서 야당을 탄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2차 종 합특검을 하지 않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해서 여전히 수사 대상은 야당이 주 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정부하에 있는 수사기관이 야당을 수사하면 또 역시 야당 탄압 이다라는 얘기는 똑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할 수 있고 현 정권으로부터 독립돼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게 더 낫지 않 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생수사가 지연된다라는 것은 그 통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진지하게 고 민을 해 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김건희 사건 지연돼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윤석열이 내 란을 저질러서 국가 시스템을 다 정지시켜 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 가 원인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3대 특검법에는 있었는데 이번 특검에는 들어가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하 나, 7조를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신설하냐 하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신설하는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한 것을 하나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이라고 하고 ‘1항, 특별검사는 제 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12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항,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필 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별검사의 지위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3항,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사 또는 군검사는 특별검사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다만 6조 5항에 따르면 파견 검사의 수―아까 15명 말씀 주셨는데―그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가 하나씩 뒤로 물러나기는 하는데 기존 조항을 보면 7조의 2항에 후단을 신 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 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게 기존 3대 특검법에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이 법에는 빠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특별검사는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박은정 위 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현행 기준으로 7조 3항에 단서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특별수 사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해서 인력 운용의 유연함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법 기준으로 제10조(재판기간 등)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대부분 공개 혹은 중계와 관련해서 기존 특검법에 들 어가 있던 예외조항들을 추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10조의 3항의 경 우에 단서조항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했는데 ‘다만 재판 준비기일 은’…… 아, 중계 부분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공판 준비기일은 중계하지 아 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존 법에도 집어넣었었지요. 그래서 3항 단서에 넣지 않고요. 6항을 이렇게 신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4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 보, 사생활, 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 조치(법정 내 재판 참여자들 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다)를 하지 아니하 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 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제5조를 추가해서 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5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 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아까 재판 중계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잠시 뒤에 한 번 더 말 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중계 부분이 정리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정치적 의 도가 있다라는 주장도 있기는 하시지만 오히려 반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의 특검법이 야당은 특검을 통해서 야당을 탄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2차 종 합특검을 하지 않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해서 여전히 수사 대상은 야당이 주 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정부하에 있는 수사기관이 야당을 수사하면 또 역시 야당 탄압 이다라는 얘기는 똑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할 수 있고 현 정권으로부터 독립돼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게 더 낫지 않 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생수사가 지연된다라는 것은 그 통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진지하게 고 민을 해 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김건희 사건 지연돼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윤석열이 내 란을 저질러서 국가 시스템을 다 정지시켜 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 가 원인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3대 특검법에는 있었는데 이번 특검에는 들어가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하 나, 7조를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신설하냐 하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신설하는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한 것을 하나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이라고 하고 ‘1항, 특별검사는 제 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12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항,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필 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별검사의 지위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3항,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사 또는 군검사는 특별검사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다만 6조 5항에 따르면 파견 검사의 수―아까 15명 말씀 주셨는데―그 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가 하나씩 뒤로 물러나기는 하는데 기존 조항을 보면 7조의 2항에 후단을 신 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 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게 기존 3대 특검법에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이 법에는 빠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특별검사는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박은정 위 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현행 기준으로 7조 3항에 단서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특별수 사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해서 인력 운용의 유연함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법 기준으로 제10조(재판기간 등)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대부분 공개 혹은 중계와 관련해서 기존 특검법에 들 어가 있던 예외조항들을 추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10조의 3항의 경 우에 단서조항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했는데 ‘다만 재판 준비기일 은’…… 아, 중계 부분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공판 준비기일은 중계하지 아 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존 법에도 집어넣었었지요. 그래서 3항 단서에 넣지 않고요. 6항을 이렇게 신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4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 보, 사생활, 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 조치(법정 내 재판 참여자들 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다)를 하지 아니하 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 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제5조를 추가해서 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5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 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아까 재판 중계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잠시 뒤에 한 번 더 말 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중계 부분이 정리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기표 위원님하고 김용민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 개정안 개정하자는 것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기표 위원님하고 김용민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 개정안 개정하자는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그것은 저 같은 천재도 얘기 듣고 다 기억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하신 발언 내용의 개정 내용을 보좌관들 시켜서 좀 정리해 가지고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13 야당 위원님들이나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장께 서면으로 드려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 게 협력해 주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저 같은 천재도 얘기 듣고 다 기억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하신 발언 내용의 개정 내용을 보좌관들 시켜서 좀 정리해 가지고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13 야당 위원님들이나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장께 서면으로 드려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 게 협력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예.
예.
예.
예.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렇지요?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사회 잘 보지요?
저 사회 잘 보지요?
잘 보십니다. 천재 인정하겠습니다.
잘 보십니다. 천재 인정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주진우 위원님께서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잘 아 시다시피 민주당에서도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어제 선출이 돼서 오늘 사실상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저희 민주당 측과 조율한 바에 의하면 지금 특수본에서 통일교·신천지 문 제를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안소위에서는 보류를 하고 그 내용을 좀 지켜보면서 야당의 의견을 좀 더 설득하자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통일교·신천지 문제는 오늘 여기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잠깐만요. 지금 주진우 위원님께서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잘 아 시다시피 민주당에서도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어제 선출이 돼서 오늘 사실상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저희 민주당 측과 조율한 바에 의하면 지금 특수본에서 통일교·신천지 문 제를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안소위에서는 보류를 하고 그 내용을 좀 지켜보면서 야당의 의견을 좀 더 설득하자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통일교·신천지 문제는 오늘 여기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그런데 2차 특검도 수사 범위나 이런 게 연계돼 있지 않나요?
그런데 2차 특검도 수사 범위나 이런 게 연계돼 있지 않나요?
방금 빼자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방금 빼자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는 빼는 걸로 일단 했는데요.
저희는 빼는 걸로 일단 했는데요.
주진우 위원님 의견이 반영됐으면 박수를 쳐야지 토를 달면 또 생깁니다. (웃음소리)
주진우 위원님 의견이 반영됐으면 박수를 쳐야지 토를 달면 또 생깁니다. (웃음소리)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반영이 안 돼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곽규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곽규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세부적인 내용은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께서 법안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게 지난주에 1월 8일 본회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을 법사위 차원에서 신속하게 통과를 시키자는 전제하에 민주당 쪽 에서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지요. 그런데 1월 8일 본회의를 안 하게 되고 1월 15일,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로 하기로 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 자체도 오늘로 순연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다시 법사위 1소위를 개최해 가지고 이런 특 검법안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사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3·4·5항은 오늘 논의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제2항, 이른바 2차 종합특검안에 대해서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기 보다는 법사위 1소위를 소집하셔 가지고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2차 종 합특검이든 3항부터 5항까지의 이른바 통일교 특검 이런 부분이 만약에 같이 진행이 된 다면 또 여러 개의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2항만 결론 을 내고 3·4·5항은 별도로 논의하겠다, 이것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4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그래서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2항에 대해서도 어떤 결론을 내지 마시고 어차피 또 수정해야 될 부분도 말씀하시니 3·4·5항과 함께 정상적인 법사위 1소위에서 소위 위 원들이 모인 가운데 결론을 내려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항 2차 종합특검안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른바 3대 특검, 거기서 채 상병 특검을 제외한다면 2개의 특검에서 다 수사하면서 제기가 되었던 의혹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면 이른바 민중기 특검에서, 특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수사를 다 하지 못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해 가지고 수사를 하도록 한다, 지금 그게 법 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중기 특검에서 굉장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사건을 벌리기만 해 놓고 수사 를 매듭짓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국가수사본부로 다 가 가지고 국가수사본부 에서 대규모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2차 종합특검 을 만들어 버리면요, 민중기 특검법에 있는 그 조항이 엄연히 살아 있는 조항이에요. 그 게 무슨 법안이 폐지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어받아 가지고 국가수사 본부에서 하는 수사에 대해서 2차 종합특검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그 수사를 못 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2개 수사가 동시에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되 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사상 유례없이 이런 2차 종합특검을 만든다는 것은, 처음에 했던 3대 특검에 서 이미 6개월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정해 놓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정상 적으로 특검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나온 수사가 일부 민주당 마음에 안 든다 그래 가지고 또 특검을, 동일한 특검을 또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 그 기존의 특검법 을 갖다가 연장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기존의 특검 6개월 돌리고 또 이번에 2차 종합특검 6개월 돌리고 1년 동안 계속 수사하면서 결국에는 피의자에 대해서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자에 대해서? 이런 식의 장기화되고 반복적인 특검 수사는 특검의 취지와도 맞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논의했던 2항에 대해서도,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3·4·5항과 함께 법사위 1소위에서 다시 논의를 같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세부적인 내용은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께서 법안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게 지난주에 1월 8일 본회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을 법사위 차원에서 신속하게 통과를 시키자는 전제하에 민주당 쪽 에서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지요. 그런데 1월 8일 본회의를 안 하게 되고 1월 15일,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로 하기로 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 자체도 오늘로 순연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다시 법사위 1소위를 개최해 가지고 이런 특 검법안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사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3·4·5항은 오늘 논의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제2항, 이른바 2차 종합특검안에 대해서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기 보다는 법사위 1소위를 소집하셔 가지고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2차 종 합특검이든 3항부터 5항까지의 이른바 통일교 특검 이런 부분이 만약에 같이 진행이 된 다면 또 여러 개의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2항만 결론 을 내고 3·4·5항은 별도로 논의하겠다, 이것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4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그래서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2항에 대해서도 어떤 결론을 내지 마시고 어차피 또 수정해야 될 부분도 말씀하시니 3·4·5항과 함께 정상적인 법사위 1소위에서 소위 위 원들이 모인 가운데 결론을 내려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항 2차 종합특검안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른바 3대 특검, 거기서 채 상병 특검을 제외한다면 2개의 특검에서 다 수사하면서 제기가 되었던 의혹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면 이른바 민중기 특검에서, 특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수사를 다 하지 못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해 가지고 수사를 하도록 한다, 지금 그게 법 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중기 특검에서 굉장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사건을 벌리기만 해 놓고 수사 를 매듭짓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국가수사본부로 다 가 가지고 국가수사본부 에서 대규모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2차 종합특검 을 만들어 버리면요, 민중기 특검법에 있는 그 조항이 엄연히 살아 있는 조항이에요. 그 게 무슨 법안이 폐지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어받아 가지고 국가수사 본부에서 하는 수사에 대해서 2차 종합특검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그 수사를 못 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2개 수사가 동시에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되 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사상 유례없이 이런 2차 종합특검을 만든다는 것은, 처음에 했던 3대 특검에 서 이미 6개월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정해 놓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정상 적으로 특검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나온 수사가 일부 민주당 마음에 안 든다 그래 가지고 또 특검을, 동일한 특검을 또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 그 기존의 특검법 을 갖다가 연장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기존의 특검 6개월 돌리고 또 이번에 2차 종합특검 6개월 돌리고 1년 동안 계속 수사하면서 결국에는 피의자에 대해서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자에 대해서? 이런 식의 장기화되고 반복적인 특검 수사는 특검의 취지와도 맞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논의했던 2항에 대해서도,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3·4·5항과 함께 법사위 1소위에서 다시 논의를 같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치나 국회는 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 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것이 정치고 국회인데…… 지금 곽규택 위원님께서 국수본에서 수사 중인데 무슨 2차 종합특검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검찰에 수사를 촉구할 때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수 사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 그런 촉진 역할도 하지만 만약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하다가, 지금 현재는 국수본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특검이 구성되면 그 수사 내용이 법 에 따라서 완전히 특검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저는 연속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외환 문제가 가장 크고, 그러한 것이 전연 밝혀지지 않 았고 또 지금 현재 드론 문제, 무인기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김건희·최은순 모녀는 돈이라고 하면 양잿물도 큰 걸 먹어 버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분들이 목걸이, 금거북이만 받았겠느냐, 그런데 현금 관계는 이종호 주가조작의 명수가 1 억짜리 3억 수표를 전달한 것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의 현금 저수지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15 를 가장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진한 것은 지금 현재 국수본에서 그리고 통일교 등 이런 문제에 대해 서는 특수본에서 하지만 만약 특검법이 통과돼서 구성되면 그러한 수사 내용들의 결과가 특검에 이관되기 때문에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발언하실 분? 김용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치나 국회는 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 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것이 정치고 국회인데…… 지금 곽규택 위원님께서 국수본에서 수사 중인데 무슨 2차 종합특검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검찰에 수사를 촉구할 때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수 사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 그런 촉진 역할도 하지만 만약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하다가, 지금 현재는 국수본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특검이 구성되면 그 수사 내용이 법 에 따라서 완전히 특검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저는 연속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외환 문제가 가장 크고, 그러한 것이 전연 밝혀지지 않 았고 또 지금 현재 드론 문제, 무인기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김건희·최은순 모녀는 돈이라고 하면 양잿물도 큰 걸 먹어 버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분들이 목걸이, 금거북이만 받았겠느냐, 그런데 현금 관계는 이종호 주가조작의 명수가 1 억짜리 3억 수표를 전달한 것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의 현금 저수지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15 를 가장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진한 것은 지금 현재 국수본에서 그리고 통일교 등 이런 문제에 대해 서는 특수본에서 하지만 만약 특검법이 통과돼서 구성되면 그러한 수사 내용들의 결과가 특검에 이관되기 때문에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발언하실 분? 김용민 위원님.
재판 중계 관련해서 법원행정처 차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재판 중계 예 외 사항들, 우리 기존 3대 특검법에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 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집어넣 었던 그 안이 여기도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재판 중계 관련해서 법원행정처 차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재판 중계 예 외 사항들, 우리 기존 3대 특검법에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 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집어넣 었던 그 안이 여기도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 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계를 불허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어 서 그건 대체됐다고 보는데.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 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계를 불허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어 서 그건 대체됐다고 보는데.
예,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실명, 비식별조치와 관계 공무원의 면책조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실명, 비식별조치와 관계 공무원의 면책조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건 제가 말씀드려서 그러면 된 거고.
그건 제가 말씀드려서 그러면 된 거고.
예. 그다음에 공개와 관련해서는 심리의 비공개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다른 특검법에도 저희가 과거에 주장을 했습니다만 반영은 안 됐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3항에 ‘법원조직법 57조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 법원조직법 57조 내용이 헌법 109조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109조에도 ‘재판의 심 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이후에 예외적 비공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 에 이게 헌법 109조와 충돌 여지가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공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 그다음에 공개와 관련해서는 심리의 비공개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다른 특검법에도 저희가 과거에 주장을 했습니다만 반영은 안 됐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3항에 ‘법원조직법 57조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 법원조직법 57조 내용이 헌법 109조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109조에도 ‘재판의 심 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이후에 예외적 비공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 에 이게 헌법 109조와 충돌 여지가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공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존 특검법에도 이건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기존 특검법에도 이건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예, 기존 특검법에는 현행 법령하고 같습니다.
예, 기존 특검법에는 현행 법령하고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그때 논의할 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반영은 안 됐었습 니다.
저희가 그때 논의할 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반영은 안 됐었습 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개 재판을 더 강조하 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판 운영하시면서, 당연히 이 법이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 헌법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또 비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개 재판을 더 강조하 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판 운영하시면서, 당연히 이 법이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 헌법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또 비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종전 논의에서도 그와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회의 록에도 좀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종전 논의에서도 그와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회의 록에도 좀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판 중계와 공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6항을 신 설하는 것으로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얘기가 됐던 것 같고요. 16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판 중계와 공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6항을 신 설하는 것으로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얘기가 됐던 것 같고요. 16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지금 통일교에 대해서 특검 도입해야 된다는 여론이 좀 올라가니까 민 주당 입장에서 2차 특검이랑 묶어서 하는 건데 지금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논의한다라고 하면 2차 특검도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지, 이게 오늘 보면 지금 시간 정해 놓고 이미 소위까지 열린다는 얘기는 2차 특검은 무조건 통과시키고 통일교 특검은 유보하겠 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논의하려면 같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강조해서 말 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비효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경 찰이 특별수사팀을 만들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또 그 경찰관들은 자기가 하던 사건 다 놔두고, 미제로 남겨 두고 재배당하고 수사팀을 구성한 것이거든요.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사권이 이재명 정부에게 있는데 경찰이 거기서 오히려 과잉이면 과잉이지 가볍게 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막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다시 또 2차 특검을 하게 되면 그 사건은 또다시 다 멈추고 그 수사관들은 또 돌아갔다 가, 또 파견 경찰도 파견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막 민생사건 수사하던 사람들이 다 그 사건을 멈추고 또 특검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 이에, 지금 미제 이게 3만 건, 4만 건 는 게 가벼운 것이 아닌 것이 고소·고발한 사람들 인생이 달린 문제거든요, 피해자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까 곽규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러면 애초에 특검법을 만들 때 1년으로 하고, 2년으로 설정해도 되지요. 그런데 왜 그렇 게 설정 안 합니까? 수사팀 규모도 엄청나게 컸고 수사 관련돼서 인적·물적 자원을 막 엄청나게 투입을 하고 파견 검사·수사관들 많이 투입해서 했으니까, 그 수사받는 사람들 의 인권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통계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출국금지 했는 데 기소된 사람 숫자는 엄청나게 적어요, 그것에 대비해서. 그렇다고 보면 수사에 노출돼 서 관련자로 다 수사받았는데 똑같은 테마로 똑같이 수사한다고 하면 그러면 애초에 우 리가 특검법을 정할 때 기한을 1년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예외성·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과잉 수사, 편파 수사, 표적 수사 이런 문제점이 여실히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사 범위가 기존에 했던 것들은 제외하고 새로운 의혹이 생겨서 그 의혹만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특검법에 있는 내용을 다 옮겨 놓고 거기다가 플러스알파로 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부터 특검법 만들 때는 기본 1년 이상을 인적·물적 자원을 다 투입해 가지고도 또 특정 사람들을 찍어서 수사하도록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헌법상 엄청나게 위험하고 안 좋은 전례가 남는다는 점을 꼭 기록에 남기고요. 이것은 지금 경찰들도 수사하다가 다 멈추고 하게 되면 미제는 그냥 또 늘어나는 겁니 다.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통일교에 대해서 특검 도입해야 된다는 여론이 좀 올라가니까 민 주당 입장에서 2차 특검이랑 묶어서 하는 건데 지금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논의한다라고 하면 2차 특검도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지, 이게 오늘 보면 지금 시간 정해 놓고 이미 소위까지 열린다는 얘기는 2차 특검은 무조건 통과시키고 통일교 특검은 유보하겠 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논의하려면 같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강조해서 말 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비효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경 찰이 특별수사팀을 만들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또 그 경찰관들은 자기가 하던 사건 다 놔두고, 미제로 남겨 두고 재배당하고 수사팀을 구성한 것이거든요.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사권이 이재명 정부에게 있는데 경찰이 거기서 오히려 과잉이면 과잉이지 가볍게 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막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다시 또 2차 특검을 하게 되면 그 사건은 또다시 다 멈추고 그 수사관들은 또 돌아갔다 가, 또 파견 경찰도 파견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막 민생사건 수사하던 사람들이 다 그 사건을 멈추고 또 특검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 이에, 지금 미제 이게 3만 건, 4만 건 는 게 가벼운 것이 아닌 것이 고소·고발한 사람들 인생이 달린 문제거든요, 피해자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까 곽규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러면 애초에 특검법을 만들 때 1년으로 하고, 2년으로 설정해도 되지요. 그런데 왜 그렇 게 설정 안 합니까? 수사팀 규모도 엄청나게 컸고 수사 관련돼서 인적·물적 자원을 막 엄청나게 투입을 하고 파견 검사·수사관들 많이 투입해서 했으니까, 그 수사받는 사람들 의 인권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통계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출국금지 했는 데 기소된 사람 숫자는 엄청나게 적어요, 그것에 대비해서. 그렇다고 보면 수사에 노출돼 서 관련자로 다 수사받았는데 똑같은 테마로 똑같이 수사한다고 하면 그러면 애초에 우 리가 특검법을 정할 때 기한을 1년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예외성·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과잉 수사, 편파 수사, 표적 수사 이런 문제점이 여실히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사 범위가 기존에 했던 것들은 제외하고 새로운 의혹이 생겨서 그 의혹만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특검법에 있는 내용을 다 옮겨 놓고 거기다가 플러스알파로 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부터 특검법 만들 때는 기본 1년 이상을 인적·물적 자원을 다 투입해 가지고도 또 특정 사람들을 찍어서 수사하도록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헌법상 엄청나게 위험하고 안 좋은 전례가 남는다는 점을 꼭 기록에 남기고요. 이것은 지금 경찰들도 수사하다가 다 멈추고 하게 되면 미제는 그냥 또 늘어나는 겁니 다.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17
박은정 위원님.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17
2차 특검하고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전혀 다른 사안이고 같이 논의를 해 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차 종합특검은 그동안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내란·외환 관련한 범죄들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하고 단죄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덜 끝났고 그리 고 또 추가적으로 국기문란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수사를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조치·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 지 판단 때문에 추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오늘 중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저는 빨리 특검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 특검하고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전혀 다른 사안이고 같이 논의를 해 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차 종합특검은 그동안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내란·외환 관련한 범죄들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하고 단죄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덜 끝났고 그리 고 또 추가적으로 국기문란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수사를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조치·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 지 판단 때문에 추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오늘 중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저는 빨리 특검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짧게……
저 짧게……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어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여야 원내대표 간에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먼저 발 의를 했고 민주당에게 특검을 수용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고 우리도 특검법 발의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야 합 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힌 마당에 여야 합의를 시도할 시간을 갖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침 당에서도 여야 합의를 시도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저희에게 전달이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정도는 더 계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차 종합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간이 없습니다. 기왕 저희가 특검을 하 기로 결정을 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오늘 바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2차 특검의 수사 대상에 들어가는데 이 부 분이 이 특검법에 따라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 소시효가 임박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 특검법을 통해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신속하 게 수사해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특검법은 그런 아주 중요한 법적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법이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의견을 말씀 주셨으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어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여야 원내대표 간에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먼저 발 의를 했고 민주당에게 특검을 수용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고 우리도 특검법 발의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야 합 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힌 마당에 여야 합의를 시도할 시간을 갖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침 당에서도 여야 합의를 시도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저희에게 전달이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정도는 더 계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차 종합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간이 없습니다. 기왕 저희가 특검을 하 기로 결정을 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오늘 바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2차 특검의 수사 대상에 들어가는데 이 부 분이 이 특검법에 따라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 소시효가 임박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 특검법을 통해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신속하 게 수사해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특검법은 그런 아주 중요한 법적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법이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의견을 말씀 주셨으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소위원님들이 아홉 번의 발언을 통해서 충분 히 의견을 개진하신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시간 제한을 하지 않지만 제가 10분을 넣어 가지고 보니까 초과하지 않고 모든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토론이 됐 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소위원님들이 아홉 번의 발언을 통해서 충분 히 의견을 개진하신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시간 제한을 하지 않지만 제가 10분을 넣어 가지고 보니까 초과하지 않고 모든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토론이 됐 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이 잠깐 세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위원님들께 여 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이 잠깐 세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위원님들께 여 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그러세요.
제가 심사보고에는 말씀드렸는데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지금 안 제6조제6항에는 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을 의무적으로 2명 이상 파견하도록 돼 있는데 공 18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수처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공수처 규모가 너무 작은데……
제가 심사보고에는 말씀드렸는데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지금 안 제6조제6항에는 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을 의무적으로 2명 이상 파견하도록 돼 있는데 공 18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수처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공수처 규모가 너무 작은데……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결정하시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결정하시는 부분 하나하고요.
동의합니다.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공수처는 지금 현재 파견검사도 부족합니다.
공수처는 지금 현재 파견검사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인권위 권고사항 반영 하실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인권위 권고사항 반영 하실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반영하지 않고 그냥 충분히 논의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나 당연한 겁니다. 인권과 관련된 규칙을 수사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라 굳이 저희가 특검법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따로 반영하지 않고 그냥 충분히 논의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나 당연한 겁니다. 인권과 관련된 규칙을 수사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라 굳이 저희가 특검법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안 9조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할 때 기존 3대 특검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라 는 문구가 들어 있거든요. ‘인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개정안에는 안 들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결정하실지만 논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안 9조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할 때 기존 3대 특검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라 는 문구가 들어 있거든요. ‘인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개정안에는 안 들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결정하실지만 논의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9조요?
9조요?
36페이지.
36페이지.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요. 말씀하십시오.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이 국민의힘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전문위원이 국민의힘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면밀한 검토를 하자는 취지지요.
면밀한 검토를 하자는 취지지요.
김기표 위원, 아까 거기 어떻게 됐어요?
김기표 위원, 아까 거기 어떻게 됐어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 면 이 특검이 통과되고 공포되면 이 사건이 끝나고 나머지 사건을 통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건 이 여전히 검찰과 국가수사본부 이렇게 권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일괄해서 국가 수사본부로 가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는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 면 이 특검이 통과되고 공포되면 이 사건이 끝나고 나머지 사건을 통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건 이 여전히 검찰과 국가수사본부 이렇게 권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일괄해서 국가 수사본부로 가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는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곽규택 위원.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김기표 위원님이나 김용민 위원님이 지금 원래 안에서 수정하자고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상으로 본 바가 없고 요. 천재이신 위원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 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봐 가지고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할 일이 니까, 지금 논의가 끝난 게 아니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또 전문위원이 말 씀하신 것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수정이 필요한 것 같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조금 보고 위원들과 논의하고 하는 게 안건조정위원회에 맞는 논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19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김기표 위원님이나 김용민 위원님이 지금 원래 안에서 수정하자고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상으로 본 바가 없고 요. 천재이신 위원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 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봐 가지고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할 일이 니까, 지금 논의가 끝난 게 아니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또 전문위원이 말 씀하신 것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수정이 필요한 것 같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조금 보고 위원들과 논의하고 하는 게 안건조정위원회에 맞는 논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19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여기 모든 분이 다 법조인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설명을 했으면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론을 종결하 고……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여기 모든 분이 다 법조인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설명을 했으면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론을 종결하 고……
아니, 잠깐만요. 토론은 지금 종결할 것이 아니라……
아니, 잠깐만요. 토론은 지금 종결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의결을 합니까? 그리고 내용을 수정한다고 그러면 수정하자는 내 용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의결을 합니까? 그리고 내용을 수정한다고 그러면 수정하자는 내 용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이것은 토론종결할 수가 없는데 왜 갑자기 종결하십니까? 토 론하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종결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안이, 지금 특검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사 대상 안인데 아까 가·나·다·라·마 목 말씀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것은 법조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무 문건 없이 말로 줄줄줄 부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며 기본적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표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고 법안을 다 바꿨는데 최소 한 논의는 해야지요. 그리고 다른 법안들도 다 마찬가지지요.
잠깐만요. 이것은 토론종결할 수가 없는데 왜 갑자기 종결하십니까? 토 론하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종결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안이, 지금 특검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사 대상 안인데 아까 가·나·다·라·마 목 말씀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것은 법조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무 문건 없이 말로 줄줄줄 부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며 기본적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표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고 법안을 다 바꿨는데 최소 한 논의는 해야지요. 그리고 다른 법안들도 다 마찬가지지요.
지금 야당 위원님들한테 드리라고 하는 것을 출력하고 있다고 그 럽니다. 지금 가져오면 한번 보세요.
지금 야당 위원님들한테 드리라고 하는 것을 출력하고 있다고 그 럽니다. 지금 가져오면 한번 보세요.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래도 최소한 논의는 해야지요.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래도 최소한 논의는 해야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논의는 아까 충분히 하셨지요.
논의는 아까 충분히 하셨지요.
아까 충분히 했잖아요.
아까 충분히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논의를 충분히 한 겁니까?
그게 어떻게 논의를 충분히 한 겁니까?
수사 대상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그렇게 막 바꿔 버리면,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논의는 해야지요.
수사 대상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그렇게 막 바꿔 버리면,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논의는 해야지요.
잘 듣고 계셨어요.
잘 듣고 계셨어요.
잘 들어도 이해가 안 돼.
잘 들어도 이해가 안 돼.
위원장의 의사 방해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의 의사 방해를 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희는 토론종결에 동의 못 합니다.
아니요, 저희는 토론종결에 동의 못 합니다.
지금 배포하셨으니까 두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지금 배포하셨으니까 두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수사 대상 2호의 ‘2022년 3월 9일’이라는 게 무슨 의미지요? 2022년 3월 9일부터 우리가 군에서 했던 대북 관련된 작전들을 전부 이 특검의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2022년 3월 9일이 무슨 의미입니까? 2022년 3월 9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 기도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아닌가요?
수사 대상 2호의 ‘2022년 3월 9일’이라는 게 무슨 의미지요? 2022년 3월 9일부터 우리가 군에서 했던 대북 관련된 작전들을 전부 이 특검의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2022년 3월 9일이 무슨 의미입니까? 2022년 3월 9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 기도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아닌가요?
대통령선거 날이지요.
대통령선거 날이지요.
그러니까 2022년 3월 9일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뜻하는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날부터 해야 되는 것인지를? 그것도 없이 법의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 다 이렇게 못 박아 버리면 특검에서 2022년 3월 9일부터 한 모든 대북 작전을 다 들여다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2년 3월 9일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뜻하는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날부터 해야 되는 것인지를? 그것도 없이 법의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 다 이렇게 못 박아 버리면 특검에서 2022년 3월 9일부터 한 모든 대북 작전을 다 들여다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지금 수사 결과나 이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20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비상계엄은 단지 일조일석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애초에 거의 대통령 당선 시부터 준비 해 왔지 않느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대통령선거 일부터 한 것입니다.
지금 수사 결과나 이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20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비상계엄은 단지 일조일석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애초에 거의 대통령 당선 시부터 준비 해 왔지 않느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대통령선거 일부터 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가 않지요.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엄연히 대통령 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당선된 인이 대북 작전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더라도 대통 령이 대북 작전을 하는 것이지. 아무리 늘려 잡으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늘려 잡으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것 통과시키고 문재인 대통령부터 부릅시다. 말이 안 맞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가 않지요.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엄연히 대통령 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당선된 인이 대북 작전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더라도 대통 령이 대북 작전을 하는 것이지. 아무리 늘려 잡으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늘려 잡으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것 통과시키고 문재인 대통령부터 부릅시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보면 ‘등’ 자를 엄청 넣어 놓았고요. ‘군사 반란 등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모든 군사작전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데다가, 3대 특검의 결과를 어느 정도 이 범위 에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3대 특검에서 지금 노상원 수첩 등등부터 해서 미리 계엄 을 오래전부터 준비했느니 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조사했는데 그게 사실무근으로 드러나 서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3대 특검조차 기소를 못 하고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등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소명이 안 됐다는 취지로 다 기각을 하고 이 런 상황인데 오히려 더 나아가서 모든 군사작전을 다 들여다보겠다라고 하고 또 4호 이 하에서도,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법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신빙성 부분과 관련된 것을 다 뤘거든요. 그것으로 지금 6개월 이상 수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와 관련돼서 뭐 나온 게 없는 상황인데 그 수첩 내용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군방첩사령부 들여 다보겠다 또 수도방위사령부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일체의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 이런 식으로 하면 수사 범위에 한정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줄 쓰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까? 6호·7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영장 청구해서 기각이 됐잖아요. 그리고 기소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7호에 보면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 지 관련해서 또 안가 회동, 그 당시에 영장에 기재됐던 모든 내용들을 또 똑같이 다 넣 어 가지고 오히려 추상적인 문구를 넣어서 범위를 더 넓히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냥 모 든 사건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수사 범위가 날짜부터 내용이 재판 과정이나 영장 기각 과정에서 드러난 것 과 완전히 또 다르게, 처음보다 더 심하게 지금 범위를 넓혔는데 그러면 이 말은 3대 특 검이 가동되어 가지고 하나도 수사를, 수사 성과가 0이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기존 수사 범위보다 더 넓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수사해서 뭔가 일단락된 부분은 없는 겁니까? 그럴 거면 3대 특검에 세금을 그렇게 수백억씩 왜 썼습니까? 이것은 수사 범위 자체가 직접 글로 보니까 너무 과도합니다. 너무 과도하고, 파견 공 무원 숫자는 또 엄청나게 늘렸어요. 검사 숫자는 15명으로 줄이고 파견 공무원 숫자는 130명으로 70명에서 지금 두 배로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해 보니까 검사들은 특검 말을 잘 안 듣고 경찰은 시키는 대로 잘하고 해서 그런 건가요? 이것도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무슨 감으로 파견 검사 숫자는 반으로 줄이고 파견 검사 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의 숫자는 두 배로 늘리고,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70명에서 130명 으로 늘리니까 수사팀 규모로 따지면 45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검사는 15명 줄이고 파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21 견 공무원은 60명 늘리고. 그래서 우리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 조정하라고 보냈는데 여기 안은 그 안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고 큰 범위의 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안을 갑자기 제시한 다음에 토론 을 종결하자? 제가 아까 토론할 때 당시하고도 지금 안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보면 ‘등’ 자를 엄청 넣어 놓았고요. ‘군사 반란 등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모든 군사작전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데다가, 3대 특검의 결과를 어느 정도 이 범위 에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3대 특검에서 지금 노상원 수첩 등등부터 해서 미리 계엄 을 오래전부터 준비했느니 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조사했는데 그게 사실무근으로 드러나 서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3대 특검조차 기소를 못 하고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등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소명이 안 됐다는 취지로 다 기각을 하고 이 런 상황인데 오히려 더 나아가서 모든 군사작전을 다 들여다보겠다라고 하고 또 4호 이 하에서도,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법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신빙성 부분과 관련된 것을 다 뤘거든요. 그것으로 지금 6개월 이상 수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와 관련돼서 뭐 나온 게 없는 상황인데 그 수첩 내용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군방첩사령부 들여 다보겠다 또 수도방위사령부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일체의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 이런 식으로 하면 수사 범위에 한정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줄 쓰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까? 6호·7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영장 청구해서 기각이 됐잖아요. 그리고 기소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7호에 보면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 지 관련해서 또 안가 회동, 그 당시에 영장에 기재됐던 모든 내용들을 또 똑같이 다 넣 어 가지고 오히려 추상적인 문구를 넣어서 범위를 더 넓히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냥 모 든 사건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수사 범위가 날짜부터 내용이 재판 과정이나 영장 기각 과정에서 드러난 것 과 완전히 또 다르게, 처음보다 더 심하게 지금 범위를 넓혔는데 그러면 이 말은 3대 특 검이 가동되어 가지고 하나도 수사를, 수사 성과가 0이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기존 수사 범위보다 더 넓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수사해서 뭔가 일단락된 부분은 없는 겁니까? 그럴 거면 3대 특검에 세금을 그렇게 수백억씩 왜 썼습니까? 이것은 수사 범위 자체가 직접 글로 보니까 너무 과도합니다. 너무 과도하고, 파견 공 무원 숫자는 또 엄청나게 늘렸어요. 검사 숫자는 15명으로 줄이고 파견 공무원 숫자는 130명으로 70명에서 지금 두 배로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해 보니까 검사들은 특검 말을 잘 안 듣고 경찰은 시키는 대로 잘하고 해서 그런 건가요? 이것도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무슨 감으로 파견 검사 숫자는 반으로 줄이고 파견 검사 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의 숫자는 두 배로 늘리고,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70명에서 130명 으로 늘리니까 수사팀 규모로 따지면 45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검사는 15명 줄이고 파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21 견 공무원은 60명 늘리고. 그래서 우리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건 조정하라고 보냈는데 여기 안은 그 안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고 큰 범위의 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안을 갑자기 제시한 다음에 토론 을 종결하자? 제가 아까 토론할 때 당시하고도 지금 안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김용민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민 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토론할 때 좀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토론할 때 좀 집중하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 다 지금 서면으로 된 것 이제 보시면서, 아까 130명 늘리자라고 다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 다 지금 서면으로 된 것 이제 보시면서, 아까 130명 늘리자라고 다 얘기했는데……
아까 그 얘기 들었을 때 구두로 줄줄줄 하는 거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 요.
아까 그 얘기 들었을 때 구두로 줄줄줄 하는 거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 요.
130명 늘리자고 아까 다 얘기했는데 뭐 이제 갑자기 늘렸다고 얘기하시 니까……
130명 늘리자고 아까 다 얘기했는데 뭐 이제 갑자기 늘렸다고 얘기하시 니까……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아니, 검사 수를 줄이고……
아니, 검사 수를 줄이고……
어쨌든 간……
어쨌든 간……
말씀 들어 보세요. 발언 들어 보시고……
말씀 들어 보세요. 발언 들어 보시고……
들어 보십시오.
들어 보십시오.
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제가 이의가 없어서 얘기 안 한 게 아닙니다.
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제가 이의가 없어서 얘기 안 한 게 아닙니다.
이의를 그때 하셨어야지, 그러면.
이의를 그때 하셨어야지, 그러면.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그만큼 수사를 해야 될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인력을 늘려야 지요.
그만큼 수사를 해야 될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인력을 늘려야 지요.
말을 저를 비난하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말을 저를 비난하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아니, 주진우 위원, 좀 협조하세요.
아니, 주진우 위원, 좀 협조하세요.
그리고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2호의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 일까지’ 부분은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께서 그 이유는 충분히 설명해 주셨지만 또 야당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로, 원래 안으로 이 부분은 그냥 정리를 하고 김기표 위원님이 아랫부분에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수정한 부분은 그냥 그대로 살려 두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간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 여’라고 한정해 놓고 가는 것이 저도 더 타당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야당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얘기하 실 수는 있겠지만 이 특검법의 취지나 그리고 이 특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 들이고 그다음에 수사 대상 역시 이번에 제대로 수사해서 정말 철저하게 처벌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2호의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 일까지’ 부분은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께서 그 이유는 충분히 설명해 주셨지만 또 야당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로, 원래 안으로 이 부분은 그냥 정리를 하고 김기표 위원님이 아랫부분에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수정한 부분은 그냥 그대로 살려 두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간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 여’라고 한정해 놓고 가는 것이 저도 더 타당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야당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얘기하 실 수는 있겠지만 이 특검법의 취지나 그리고 이 특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 들이고 그다음에 수사 대상 역시 이번에 제대로 수사해서 정말 철저하게 처벌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 말씀하셨어요? 22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잠깐만요. 다 말씀하셨어요? 22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님.
이렇게 된 것은 수사 과정에서 보면 관저 이전, 국방부로 이렇게 순차 이전하고 이런 때부터 사실은 그때부터 계엄을 준비한 것 아니냐라는 기사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넓힌 건 맞는데 어찌됐든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께서 말 씀하신 대로 ‘12·3 비상계엄 관련하여’라고 해도 그 부분이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 관련하여’라고 바꾸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 은 합니다. 그 부분이 특별히 배제되는 건 아니니까요, ‘관련하여’라고 하면.
이렇게 된 것은 수사 과정에서 보면 관저 이전, 국방부로 이렇게 순차 이전하고 이런 때부터 사실은 그때부터 계엄을 준비한 것 아니냐라는 기사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넓힌 건 맞는데 어찌됐든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께서 말 씀하신 대로 ‘12·3 비상계엄 관련하여’라고 해도 그 부분이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 관련하여’라고 바꾸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 은 합니다. 그 부분이 특별히 배제되는 건 아니니까요, ‘관련하여’라고 하면.
오케이.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소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분 위원님들이 누구 대표를 정하든지, 한 15분간에 의견을 나누시고 속 개해서 결정을 할 테니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시 반 정회를 하고 속개는 11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오케이.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소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분 위원님들이 누구 대표를 정하든지, 한 15분간에 의견을 나누시고 속 개해서 결정을 할 테니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시 반 정회를 하고 속개는 11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떻게 양당 서로 협의하셨어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떻게 양당 서로 협의하셨어요?
예, 협의는 했지만 국힘의 반대의견으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문구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다듬어야 될 것들 이 있어서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협의는 했지만 국힘의 반대의견으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문구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다듬어야 될 것들 이 있어서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구를 다듬어……
문구를 다듬어……
예, 문구 정리를 해야 될 것들이……
예, 문구 정리를 해야 될 것들이……
그러면 다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세요.
예, 그러세요.
지금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3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에 따라 15년 이상 있던 사람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 뒤에 괄호를 열 고 밑에 후문을 괄호에 안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그리고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취지에서 7조 역시 7조 1항에서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여기서 특검보를 임명할 것을 추천하는 방식인 데 여기서도 사람에 괄호를 열고 후문에 있는 법원조직법 내용을 괄호 안에 집어넣어서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고 ‘(법원조직법 제42조 1항 각 호의 2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23 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6명 이상 10명 이 하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조 제7항에 보면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해야 된다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제6항에 따른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문구상 체계 상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인계받은’이 아니라 ‘사건을 배당받은’으로 수정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3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에 따라 15년 이상 있던 사람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 뒤에 괄호를 열 고 밑에 후문을 괄호에 안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그리고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취지에서 7조 역시 7조 1항에서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여기서 특검보를 임명할 것을 추천하는 방식인 데 여기서도 사람에 괄호를 열고 후문에 있는 법원조직법 내용을 괄호 안에 집어넣어서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고 ‘(법원조직법 제42조 1항 각 호의 2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23 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6명 이상 10명 이 하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조 제7항에 보면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해야 된다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제6항에 따른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문구상 체계 상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인계받은’이 아니라 ‘사건을 배당받은’으로 수정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사 대상부터……
수사 대상부터……
잠깐만요.
잠깐만요.
2조에 수사 대상부터 어떻게 하기로……
2조에 수사 대상부터 어떻게 하기로……
허락 맡고 발언하세요.
허락 맡고 발언하세요.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곽규택 위원.
곽규택 위원.
아까 2조의 수사 대상을 지금 원안보다 대폭 수정하는 걸 냈다가 또 수 정하신다면서요. 그 수정된 내용은 어떤 건가요? 좀 말씀해 주셔야……
아까 2조의 수사 대상을 지금 원안보다 대폭 수정하는 걸 냈다가 또 수 정하신다면서요. 그 수정된 내용은 어떤 건가요? 좀 말씀해 주셔야……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수사 대상 2조.
수사 대상 2조.
2조의 2호를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2조의 2호를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예, 다른 것은 그러면 바뀐 내용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예, 다른 것은 그러면 바뀐 내용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2조 2호 기간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로 원래대로 원 복하고 수정하는 내용을 따로 하지 않는 것으로, 그 기간만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겁 니다.
예, 맞습니다. 2조 2호 기간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로 원래대로 원 복하고 수정하는 내용을 따로 하지 않는 것으로, 그 기간만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겁 니다.
제가 한말씀……
제가 한말씀……
예.
예.
특검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검의 수사 대상의 범위와 수사팀의 규 모입니다. 그게 너무 과도하면 편파 수사, 과잉 수사 논란이 나오는 것이고 특검의 보충 성·예외성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검을 6개월을 했는데 그 범위와 관련해서 그냥 오히려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것은 그러면 기존에 3대 특검은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수사했던 것을 똑같이 한다 그 러면 이게 기존의 3대 특검법 합친 것보다 수사 범위가 저는 더 넓어졌다라고 보고 특히 군사작전했던 것 다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의도로,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 까지를 넣어 놨는데 아까 민주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바꾸고 12·3 비상계 엄과 관련하여로 애초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또 뒤에 등을 많이 넣어 놔 가지고요. 내 용도 더 이것 저것 넣어놔 가지고 사실상 모든 걸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수사팀 규모예요. 검사를 반으로 줄이고 파견공무원을 두 배로 늘 렸는데 파견검사 숫자가 30명에서 15명으로 줄고 파견공무원 숫자는 70명에서 130명으 로 60명이 늘거든요. 산술적으로 수사팀이 45명이 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2차 24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특검에 애초에 민주당에서 처음에 발의했던 내용보다 그냥 대충 계산해 가지고 45명을 수사팀을 더 늘려 놓은 건데 오히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도적이거든요. 검사들은 특검이 뭔가 부당한 지시를 해도 잘 안 듣나 보지요? 왜 이렇게 파견공무원 숫자만 두 배로 늘 려 놔서 이게 일종의 특검하고도 균형이 안 맞아요. 수사팀 내에서도 보통 사법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파견공무원 130명이라고 하면, 이렇게 구성해 버리면 무리한 수사랑 인권 침해적인 수사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전체회의와 달리 검사 숫자는 줄이고 파견공무원 숫자를 두 배로 늘린 것은, 70명에서 130명 거의 두 배거든요. 이것은 작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 구 수정하거나 조금 의견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특검법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과 마찬 가지입니다. 수사 대상과 수사팀 규모가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기 때문에, 2차 특검에 대해서 지금 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것을 두 배로 더 늘린 안을 안조위에 다시 올린다, 저는 매우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검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검의 수사 대상의 범위와 수사팀의 규 모입니다. 그게 너무 과도하면 편파 수사, 과잉 수사 논란이 나오는 것이고 특검의 보충 성·예외성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검을 6개월을 했는데 그 범위와 관련해서 그냥 오히려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것은 그러면 기존에 3대 특검은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수사했던 것을 똑같이 한다 그 러면 이게 기존의 3대 특검법 합친 것보다 수사 범위가 저는 더 넓어졌다라고 보고 특히 군사작전했던 것 다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의도로,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 까지를 넣어 놨는데 아까 민주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바꾸고 12·3 비상계 엄과 관련하여로 애초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또 뒤에 등을 많이 넣어 놔 가지고요. 내 용도 더 이것 저것 넣어놔 가지고 사실상 모든 걸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수사팀 규모예요. 검사를 반으로 줄이고 파견공무원을 두 배로 늘 렸는데 파견검사 숫자가 30명에서 15명으로 줄고 파견공무원 숫자는 70명에서 130명으 로 60명이 늘거든요. 산술적으로 수사팀이 45명이 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2차 24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특검에 애초에 민주당에서 처음에 발의했던 내용보다 그냥 대충 계산해 가지고 45명을 수사팀을 더 늘려 놓은 건데 오히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도적이거든요. 검사들은 특검이 뭔가 부당한 지시를 해도 잘 안 듣나 보지요? 왜 이렇게 파견공무원 숫자만 두 배로 늘 려 놔서 이게 일종의 특검하고도 균형이 안 맞아요. 수사팀 내에서도 보통 사법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파견공무원 130명이라고 하면, 이렇게 구성해 버리면 무리한 수사랑 인권 침해적인 수사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전체회의와 달리 검사 숫자는 줄이고 파견공무원 숫자를 두 배로 늘린 것은, 70명에서 130명 거의 두 배거든요. 이것은 작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 구 수정하거나 조금 의견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특검법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과 마찬 가지입니다. 수사 대상과 수사팀 규모가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기 때문에, 2차 특검에 대해서 지금 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것을 두 배로 더 늘린 안을 안조위에 다시 올린다, 저는 매우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검사의 특검 수사 행태에 대해 서는 국민적 비난이 비등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피의자 심우정이 출두하는 데 가서 환영 이나 하고 있고 비협력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특검에서는 공 수처도 파견을 원했지만 인원이 제한됐기 때문에 공수처 거기도 파견을 없애고 검사 대 신에 수사관을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저에게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 니다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조정했다고 생각하고 또 오늘 안조위에서 결정하더라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검사의 특검 수사 행태에 대해 서는 국민적 비난이 비등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피의자 심우정이 출두하는 데 가서 환영 이나 하고 있고 비협력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특검에서는 공 수처도 파견을 원했지만 인원이 제한됐기 때문에 공수처 거기도 파견을 없애고 검사 대 신에 수사관을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저에게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 니다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조정했다고 생각하고 또 오늘 안조위에서 결정하더라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안건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이것을 나 눠 주면서 의결하는, 말이 됩니까?
의결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안건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이것을 나 눠 주면서 의결하는, 말이 됩니까?
의사일정 제2항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 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반 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 법률안들은 오늘 심사하지 않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 은 조정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25 이진수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말씀을 올립 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의사일정 제2항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 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반 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 법률안들은 오늘 심사하지 않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 은 조정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31회-법제사법(안건조정)제1차(2026년1월12일) 25 이진수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말씀을 올립 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병섭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병섭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