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2일 군사경찰에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6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군사안보지원부대 소속 군사법경찰관에게만 제한된 내란·외환 죄 수사권을 일반 군사경찰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고도의 군사적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 수사를 위해 군 수사기관의 역할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특검, 군사법원, 군사법경찰 등 여러 기관이 동일 사건을 중복 수사하게 되는 점을 지적하며 "임시방편적 누더기법"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위원은 특검 연장과 함께 추진되는 이번 법안이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수사하려는 의도라고 우려를 표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1) 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3) (14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1) 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3) (14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혜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혜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은 군사경찰에 내란·외환 사건 등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군사법원법 제43조는 군사법경찰관을 군사경찰과 소속 군인, 군사안보지원부대 소속 군인 또 군검찰단 소속 검찰수사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조에서 군사 법경찰관이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면서 군사안보지원부대 소속 군사법경찰 관은 형법상 내란·외환 죄 등을 수사하고 그 외의 죄는 군사경찰과 소속 군사법경찰관이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의원안은 제43조와 44조에서 군사안보지원부대를 삭제하고 군사경찰이 군사법 2 제43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1월12일) 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의원안은 군 사안보지원부대에 관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군사안보지원부대가 담당하는 죄들에 대 한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자료 4페이지 보시면 조문대비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이런 군사법원 관할 사건에 대한 수사권 배분은 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보이되 추미애 의원안에 따르면 군사경찰과와 국군안보지원부대 소속 수사권이 중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집행상 구체적인 조정 에 관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자료 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은 군사경찰에 내란·외환 사건 등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군사법원법 제43조는 군사법경찰관을 군사경찰과 소속 군인, 군사안보지원부대 소속 군인 또 군검찰단 소속 검찰수사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조에서 군사 법경찰관이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면서 군사안보지원부대 소속 군사법경찰 관은 형법상 내란·외환 죄 등을 수사하고 그 외의 죄는 군사경찰과 소속 군사법경찰관이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의원안은 제43조와 44조에서 군사안보지원부대를 삭제하고 군사경찰이 군사법 2 제43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1월12일) 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의원안은 군 사안보지원부대에 관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군사안보지원부대가 담당하는 죄들에 대 한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자료 4페이지 보시면 조문대비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이런 군사법원 관할 사건에 대한 수사권 배분은 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보이되 추미애 의원안에 따르면 군사경찰과와 국군안보지원부대 소속 수사권이 중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집행상 구체적인 조정 에 관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두희 국방부차관,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 원 법원행정처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국방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두희 국방부차관,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 원 법원행정처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국방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 리고 전종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첩사령부 개편에 대 한 부분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 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 리고 전종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첩사령부 개편에 대 한 부분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 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경찰의 수사권을 군사법원 관할 사건 일체로 확대해서 내란· 외환 죄 등에 대한 수사권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두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는 군의 문민통제의 원칙, 현재 시점에서의 군의 특수성 및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군사경찰의 수사권을 군사법원 관할 사건 일체로 확대해서 내란· 외환 죄 등에 대한 수사권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두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는 군의 문민통제의 원칙, 현재 시점에서의 군의 특수성 및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 내 업무 분장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서 사법부가 찬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서 개정 여부를 결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 내 업무 분장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서 사법부가 찬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서 개정 여부를 결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실 시간인데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의사일정 1 항과 2항이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접근하는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들 을 고려해서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위원님들 토론하실 시간인데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의사일정 1 항과 2항이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접근하는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들 을 고려해서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국방부차관님, 보니까 이게 입장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 에는요. 결국은 전종덕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방첩사 수사권 폐지가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님, 보니까 이게 입장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 에는요. 결국은 전종덕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방첩사 수사권 폐지가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그것과 관련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아무튼 그 뒤에, 충분한 논 제43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1월12일) 3 의와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야 돼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아무튼 그 뒤에, 충분한 논 제43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1월12일) 3 의와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야 돼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과정상에 있습니다.
지금 과정상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 으로 의문을 제기하는데…… 방첩사 폐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 입장을 가지 고 있습니다. 방첩사 폐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잖아요.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 지만 그러나 저는 이게 전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저희들은 반대지만 지금 이 논의를 보면 뭐가 전제가 돼야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 으로 의문을 제기하는데…… 방첩사 폐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 입장을 가지 고 있습니다. 방첩사 폐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잖아요.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 지만 그러나 저는 이게 전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저희들은 반대지만 지금 이 논의를 보면 뭐가 전제가 돼야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저희가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받았고 이제 국방부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이 법안이 전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정부안이 확정되면 그에 필요한, 법안을 개정해야 될 소요들이 이 군사법원법 말고 다른 법안과 시행령 등도 있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받았고 이제 국방부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이 법안이 전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정부안이 확정되면 그에 필요한, 법안을 개정해야 될 소요들이 이 군사법원법 말고 다른 법안과 시행령 등도 있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전제가 방첩사 폐지, 그래서 다시 보니까 복잡 하더라고요. 방첩사의 권능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를 서로 떼어 가지고 다른 후속기관 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주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전제가 방첩사 폐지, 그래서 다시 보니까 복잡 하더라고요. 방첩사의 권능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를 서로 떼어 가지고 다른 후속기관 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주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런 프로세스로 나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다 정리 가 된 다음에 돼야지 지금 그런 것 없이 여기에 대해서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 에 조금 충돌될 여지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국방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걸 개정해 달 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런 프로세스로 나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다 정리 가 된 다음에 돼야지 지금 그런 것 없이 여기에 대해서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 에 조금 충돌될 여지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국방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걸 개정해 달 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의원님안으로 신속하게 개정을……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의원님안으로 신속하게 개정을……
추미애 의원안으로 해 달라?
추미애 의원안으로 해 달라?
예, 신속하게 개정을 했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예, 신속하게 개정을 했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글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급하다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법의 정합성이나 이런 데서 좀 어긋나는 상황이 될 수는 없을까요?
글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급하다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법의 정합성이나 이런 데서 좀 어긋나는 상황이 될 수는 없을까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사실 전종덕 의원님안인데 추미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은 기존 방첩사에 대한 법안은 손대지 않고 수사기관이 방첩사 단일기관인 것을 국방부조사본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수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거기 때 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손대지 않고 저희가 수사를 효율적 으로 하기 위해서 국방부조사본부도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의 법률안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사실 전종덕 의원님안인데 추미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은 기존 방첩사에 대한 법안은 손대지 않고 수사기관이 방첩사 단일기관인 것을 국방부조사본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수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거기 때 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손대지 않고 저희가 수사를 효율적 으로 하기 위해서 국방부조사본부도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의 법률안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도 기재가 돼 있듯이 수사권이 중복되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중복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통일적으로 할 수 있는 조정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 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도 기재가 돼 있듯이 수사권이 중복되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중복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통일적으로 할 수 있는 조정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 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은 군 수사기관이 좀 특이한 게 둘 다 국방부장관 직 속, 밑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이 수사 임무를 부여할 때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임 4 제43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1월12일) 무를 부여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은 군 수사기관이 좀 특이한 게 둘 다 국방부장관 직 속, 밑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이 수사 임무를 부여할 때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임 4 제43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1월12일) 무를 부여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중복 조정하는 것은 후속 법안이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까?
중복 조정하는 것은 후속 법안이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안이나 추가적인 사항 필요 없이 사건의 성격에 따 라서 국방부장관이 수사 임무를 부여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안이나 추가적인 사항 필요 없이 사건의 성격에 따 라서 국방부장관이 수사 임무를 부여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근거규정은 뭡니까, 국방부의? 그것도 어떠한 근거규정이 있을 것 아 닙니까.
그 근거규정은 뭡니까, 국방부의? 그것도 어떠한 근거규정이 있을 것 아 닙니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을 때는 그걸 규정하는 법률안까지 또 만든다는 자체가 복잡하고 한데 기관을 운영하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을 때는 그걸 규정하는 법률안까지 또 만든다는 자체가 복잡하고 한데 기관을 운영하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근거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근거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군사법원법 45조에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직무상 상관이라는 것이 국방부장관입니다. 그 직무 조정에 관한 근거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45조에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직무상 상관이라는 것이 국방부장관입니다. 그 직무 조정에 관한 근거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나와 계시는데요, 법무부에서도 이 부분 검토하셨습니까?
그리고 차관님 나와 계시는데요, 법무부에서도 이 부분 검토하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사법기관 간에 수사가 경합될 경우에 어디 에 우선권을 줄 것인지 여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군 내에서의 수사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국방부차관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은 형태로 조정할 것인지 그 두 가지 방안이 충분히 고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가 현재 어느 한쪽으로 검토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사법기관 간에 수사가 경합될 경우에 어디 에 우선권을 줄 것인지 여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군 내에서의 수사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국방부차관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은 형태로 조정할 것인지 그 두 가지 방안이 충분히 고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가 현재 어느 한쪽으로 검토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법무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검 토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방부가 자율적으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 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맡겨도 좋다는 결론을 내신 겁니까, 아니면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까?
그래도 법무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검 토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방부가 자율적으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 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맡겨도 좋다는 결론을 내신 겁니까, 아니면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실 사항으로 생 각하고 있었고요. 지금 45조의 근거를 가지고 다른 기관 간의 조정도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한 검토를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실 사항으로 생 각하고 있었고요. 지금 45조의 근거를 가지고 다른 기관 간의 조정도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한 검토를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법무부가 면밀한 검토를 안 했다고 하니까 이것 한번 더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첩적인 부분도 있고 한데?
법무부가 면밀한 검토를 안 했다고 하니까 이것 한번 더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첩적인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해 볼게요. 법무부의 지금 그 답변이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봐 봐요. 지금 문제가 됐던 것 은, 조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취지는 군사법경찰관과 방첩사 간에 수사권이 경합됐을 때, 중첩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했더니 그것은 군사법원법 45조에 따라서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니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한 건데 그걸 왜 법무부가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의견을 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해 볼게요. 법무부의 지금 그 답변이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봐 봐요. 지금 문제가 됐던 것 은, 조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취지는 군사법경찰관과 방첩사 간에 수사권이 경합됐을 때, 중첩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했더니 그것은 군사법원법 45조에 따라서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니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한 건데 그걸 왜 법무부가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의견을 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그 쟁점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상황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그 쟁점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상황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왜 법무부가 타 기관의 내부에 대한 조정을 제43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1월12일) 5 검토하냐는 걸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왜 법무부가 타 기관의 내부에 대한 조정을 제43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1월12일) 5 검토하냐는 걸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내용은 국회에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라 고 생각이 들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내용은 국회에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라 고 생각이 들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저의 답변 취지는 저희 법무부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이었습니다.
저의 답변 취지는 저희 법무부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차관님,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취지로 답변하신 게 맞지요?
그러면 국방부차관님,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취지로 답변하신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국방부 내에서 수사권이 중첩될 경우에는 장관 의 지휘 아래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국방부 내에서 수사권이 중첩될 경우에는 장관 의 지휘 아래 해결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해결하는 문제는 법무부와는 상관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 요?
그 해결하는 문제는 법무부와는 상관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 요?
그렇습니다. 군사법원법이라는 것이 국방부 관할법이기 때문에 장 관 소관·지휘하에 있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장관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군사법원법이라는 것이 국방부 관할법이기 때문에 장 관 소관·지휘하에 있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장관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이 법이 좀 시급하게 처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기관 입장을 말씀 주셨 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이 법이 좀 시급하게 처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기관 입장을 말씀 주셨 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시 는 것처럼 방첩사가 12·3 불법계엄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방첩사가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군검찰이 다 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 에 수사 능력이 탁월한 조사본부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관련되는 부분이 수사가 진 행될 수 있다는 저희 기관의 아주 시급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 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시 는 것처럼 방첩사가 12·3 불법계엄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방첩사가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군검찰이 다 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 에 수사 능력이 탁월한 조사본부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관련되는 부분이 수사가 진 행될 수 있다는 저희 기관의 아주 시급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규택 위원님.
법무부차관님,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만약에 군 내에서의 반란, 이적 이런 게 문제가 돼 가지고 그게 기소가 된 다음에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원 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님,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만약에 군 내에서의 반란, 이적 이런 게 문제가 돼 가지고 그게 기소가 된 다음에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원 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사건일 것 아니에요, 사안 내용 자체가. 그러면 군 사법원에서 하는 심급도 있지만 대법원에서 하는 심급도 당연히 있는 건데 만약에 거기 서 수사권한이 있는 데서 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법적인 쟁점이 된다면 대법원의 공 소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무부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되게 중요한 사건일 것 아니에요, 사안 내용 자체가. 그러면 군 사법원에서 하는 심급도 있지만 대법원에서 하는 심급도 당연히 있는 건데 만약에 거기 서 수사권한이 있는 데서 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법적인 쟁점이 된다면 대법원의 공 소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무부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최소한 의견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지 ‘군사법원법이 법무부 소관법이 아니라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6 제43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1월12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최소한 의견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지 ‘군사법원법이 법무부 소관법이 아니라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6 제43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1월12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사권의 유무 그걸 전제로 위원님 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드린 부분은 2개 기관에 대해서 수사권을 부여했을 경 우 수사의 경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수사권의 조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국 방부 안에서 국방부가 주무부서로서 검토하면 될 문제지 저희 법무부에서 주무부처로서 그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설명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사권의 유무 그걸 전제로 위원님 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드린 부분은 2개 기관에 대해서 수사권을 부여했을 경 우 수사의 경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수사권의 조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국 방부 안에서 국방부가 주무부서로서 검토하면 될 문제지 저희 법무부에서 주무부처로서 그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설명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군사법원법에 대한 중요한 개정을 하면서 법무부차관도 나와 계시고 법무부에다가 의견 확인을 했으면 면밀한 검토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의견 을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검토상의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답변을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전종덕 의원안은 방첩사에서 하던 수사 권을 아예 없애서 하자는 거고 추미애 의원안은 그 수사권은 유지를 하되 다만 기존의 군사경찰 그리고 방첩사에서 만약에 같은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상급자가 수사 할 기관을 정하자 그 차이가 있는 건데…… 국방부차관님께서는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될 문제니 추 미애 의원안에 따라 가지고 두 기관에다가 다 수사권을 주고 나중에 국방부장관이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을 결정하자,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안에 찬성한다 이런 취지이신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지금 군사법원법에 대한 중요한 개정을 하면서 법무부차관도 나와 계시고 법무부에다가 의견 확인을 했으면 면밀한 검토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의견 을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검토상의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답변을 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전종덕 의원안은 방첩사에서 하던 수사 권을 아예 없애서 하자는 거고 추미애 의원안은 그 수사권은 유지를 하되 다만 기존의 군사경찰 그리고 방첩사에서 만약에 같은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상급자가 수사 할 기관을 정하자 그 차이가 있는 건데…… 국방부차관님께서는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될 문제니 추 미애 의원안에 따라 가지고 두 기관에다가 다 수사권을 주고 나중에 국방부장관이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을 결정하자,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안에 찬성한다 이런 취지이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것에 대해 가지고 추미애 의원안으로 가더라도 추가적인 다른 법률 개정은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추미애 의원안으로 가더라도 추가적인 다른 법률 개정은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국방부차관님, 지금 말씀이 최근에 내란·외환죄 같은 것에 수사 업무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첩사에만 줄 수 없고 사법경찰관으로 줄 수밖에 없다 이 런 취지이신가요?
국방부차관님, 지금 말씀이 최근에 내란·외환죄 같은 것에 수사 업무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첩사에만 줄 수 없고 사법경찰관으로 줄 수밖에 없다 이 런 취지이신가요?
예, 방첩사가 상당 부분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예, 방첩사가 상당 부분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특검하면 특검의 대상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아니, 그러면 지금 특검하면 특검의 대상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특검을 하면 특검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다분히 군사적인 전문 영역이 있다 보니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검을 하면 특검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다분히 군사적인 전문 영역이 있다 보니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특검을 하면 또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잖아요. 지금 여태까 지 특검에서 수사할 때 군사법원에서 같이 동시에 수사를 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 게 됐었나요?
아니, 그래도 특검을 하면 또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잖아요. 지금 여태까 지 특검에서 수사할 때 군사법원에서 같이 동시에 수사를 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 게 됐었나요?
특검에 군검찰과 수사요원들이 파견 갔습니다.
특검에 군검찰과 수사요원들이 파견 갔습니다.
파견 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수사를 전담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파견 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수사를 전담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예. 제43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1월12일) 7
예. 제43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1월12일) 7
저는 이 법이 굉장히 누더기법이 될 수 있다. 지금 정보사 부분도 어떻 게 할 것이냐가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인데 시급하다고 이런 식으로 수사권을 준다면 이것 은 임시방편적이고 누더기법인데 이것을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누 더기 법안을 만드는 것이 과연 굉장히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 면 민주당이 특검을 또 연장한다는데 특검에서 해, 군사법원에서 해, 군사법경찰관이 해, 내란 얼마나 우려먹으시려고 그럽니까? 외환은 얼마나 우려먹으시려고 그럽니까? 군사법원법 45조를 보면, 결국 이게 보니까 채 해병 사건 그 45조하고 똑같은 거던데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들 하시지 말고, 이게 원칙대로 가야지 지금 어차피 이런 수사 저 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누더기 법안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빨리 정보사의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정말 이것은, 저는 정보사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이 부분의 결론이 나서 공백을 피할 수가 없다 했을 때는 저희 가 이런 군사법원법에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동의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누더기 법 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합니다.
저는 이 법이 굉장히 누더기법이 될 수 있다. 지금 정보사 부분도 어떻 게 할 것이냐가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인데 시급하다고 이런 식으로 수사권을 준다면 이것 은 임시방편적이고 누더기법인데 이것을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누 더기 법안을 만드는 것이 과연 굉장히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 면 민주당이 특검을 또 연장한다는데 특검에서 해, 군사법원에서 해, 군사법경찰관이 해, 내란 얼마나 우려먹으시려고 그럽니까? 외환은 얼마나 우려먹으시려고 그럽니까? 군사법원법 45조를 보면, 결국 이게 보니까 채 해병 사건 그 45조하고 똑같은 거던데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들 하시지 말고, 이게 원칙대로 가야지 지금 어차피 이런 수사 저 런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누더기 법안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빨리 정보사의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정말 이것은, 저는 정보사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이 부분의 결론이 나서 공백을 피할 수가 없다 했을 때는 저희 가 이런 군사법원법에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동의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누더기 법 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합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제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제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만약이지만 특검이 진행이 돼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수사요원들을 파견할 것인데 그렇게 되더라도 조사본부가 이 법이 통과가 되면 1차 수사기관으로서 특검의 어떤 수사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인 부분들을 보면 아주 고도의 군사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군 수사기관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방첩사가 여러 가지 조사와 수사대상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도 유사 다른 사건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군에서 이러한 부분을 수사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좀 취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기능을 조기에 복원해야 된 다는, 저희가 절박한 필요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만약이지만 특검이 진행이 돼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수사요원들을 파견할 것인데 그렇게 되더라도 조사본부가 이 법이 통과가 되면 1차 수사기관으로서 특검의 어떤 수사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인 부분들을 보면 아주 고도의 군사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군 수사기관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방첩사가 여러 가지 조사와 수사대상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도 유사 다른 사건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군에서 이러한 부분을 수사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좀 취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기능을 조기에 복원해야 된 다는, 저희가 절박한 필요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장경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장경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국방부차관님, 방첩사는 국직부대지요?
국방부차관님, 방첩사는 국직부대지요?
예.
예.
방첩사의 내란·외환 또는 군형법상 반란죄는 어디서 수사합니까?
방첩사의 내란·외환 또는 군형법상 반란죄는 어디서 수사합니까?
지금은 1차 수사기관은 없고 2차 수사기관인 군검찰에서만 하는 겁니다.
지금은 1차 수사기관은 없고 2차 수사기관인 군검찰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첩사 이외에 수사권을 좀 분할해서 다양한 수사기관이 존재하 는 것도 매우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방첩사 이외에 수사권을 좀 분할해서 다양한 수사기관이 존재하 는 것도 매우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래서 그 안이, 지금 전종덕 의원님 안은 약간 군형법 체계를 아예 근 본적으로 개편하는 문제니까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지만 수사권을 좀 더 다양화해 서, 다만 군정과 군령권자에게 수사권 관할 정도만 조정 권한을 주자 이게 지금 추미애 의원안이지요?
그래서 그 안이, 지금 전종덕 의원님 안은 약간 군형법 체계를 아예 근 본적으로 개편하는 문제니까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지만 수사권을 좀 더 다양화해 서, 다만 군정과 군령권자에게 수사권 관할 정도만 조정 권한을 주자 이게 지금 추미애 의원안이지요?
그렇습니다. 8 제43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1월12일)
그렇습니다. 8 제431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6년1월12일)
그러면 방첩사 수사를 위해서는 이 법안의 시급한 통과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방첩사 수사를 위해서는 이 법안의 시급한 통과가 필요하겠네요.
제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호소드리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호소드리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군사경찰에 대한 임명권은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겠지요?
군사경찰에 대한 임명권은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토론하신 것 같으니까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표결해요? 이의 있으세요?
충분히 토론하신 것 같으니까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표결해요? 이의 있으세요?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신지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9인 중 찬성 6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희 차관님, 이진수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 셨습니다. 보좌진,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이의 있으신지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9인 중 찬성 6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희 차관님, 이진수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 셨습니다. 보좌진,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혜진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혜진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국방부 차관 이두희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국방부 차관 이두희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