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12일 검찰 독립성과 종합특검법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해경 민간인 구조 사건 은폐, 국가 전산망 마비 등 일련의 사태들을 지적하며 검찰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종합특검법이 지방선거용 정략적 특검이며, 과거 3대 특검의 편향성과 인권침해 문제를 이유로 특검 연장을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안건 조정을 2시간 만에 종료하려는 것을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고, 곽규택 의원은 특검이 보충적 예외 제도인데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은 검사제도 폐지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의 의결 결과는 회의록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나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7) 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3) (15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7) 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53) (15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은정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 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은정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 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장님의 명을 받아서 안건조정위 의결사 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일명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통일 2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교 관련 특검법안과 중복될 소지가 있는 수사 대상을 삭제하였고, 파견검사의 수를 3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파견공무원 수는 70명 이내에서 13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의 수는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수정하는 등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게재된 안조위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장님의 명을 받아서 안건조정위 의결사 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일명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통일 2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교 관련 특검법안과 중복될 소지가 있는 수사 대상을 삭제하였고, 파견검사의 수를 3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파견공무원 수는 70명 이내에서 13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의 수는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수정하는 등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게재된 안조위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에 대해 심 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에 대해 심 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입니다. 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안보지원부대의 형법상 내란·외환죄에 대한 수사권을 군사경찰에도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의 군사법경찰관으로 서의 직무범위를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 일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 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용민입니다. 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안보지원부대의 형법상 내란·외환죄에 대한 수사권을 군사경찰에도 부여함으로써 군사경찰의 군사법경찰관으로 서의 직무범위를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 일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 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지원 안건조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김용 민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 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안규백 국방부장관 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우 위원님.
박지원 안건조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김용 민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 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안규백 국방부장관 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우 위원님.
저는 지방선거용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번에 법사위에서 논의했던 법안보다 수사팀 구성이 매우 이상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기존의 3대 특검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들은 양평군 공무원이 수사받던 중에 인권침해적인 상황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또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관련돼서 금품 진술이 버젓이 나왔는데도 그것을 뭉개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도과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사팀이 편향되고 사법적인 통제를 제대로 못 받아서 생긴 현 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파견검사 숫자는 3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낮추고요 파견공무원 수는 70명에서 130명으로 2배 가까이 대폭 늘렸습니다. 특별수사관 숫자도 50명에서 100 명으로 2배를 늘렸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초에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도 지금 3대 특검을 가지고 6개월을 수사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수사를 진행해 놓고 수사팀 규모를 거의 비슷하게 했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수사팀 규모를 대폭 늘려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100명 넘는 인원을 한꺼번에 확 늘린 것이거든요.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가 아침에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냥 수사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 말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3 한마디 해서 그냥 확 늘려 버린 것인데. 파견검사 숫자가 줄어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특검이 편향되게 사건 방향을 제 시했을 때 법리나 어떤 재판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의 제기한 검사들은 다 빼 버리고 오히려 말 잘 듣는 공무원들로만 구성하겠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고요. 검사 숫자를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면 그나마 사법적인 통제 기능이 떨어지는 데다가 특별수사관 숫자는 또 2배로 늘려요. 특별수사관은 전문직업인도 아니고 딱 이 특검을 위해서 임명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출세욕에 좀 사로잡힐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수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인권보장이나 적법절차보다는 실적 위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 우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는 여야의 이견을 좁히고자 한 것인데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던 안보다 수사팀 규모를 거의 배로 늘려서 한다는 것 자체 가 저는 매우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수사 범위도 기존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수사 대상·범위 를 보면 노상원 수첩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이때까지 했던 모든 대한민국의 군사 작전 활동을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보 상황도 이렇게 심각한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 없이 만약에, 여기 국방부장관도 계시지만 군의 사기도 생각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군 통수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기존의 작전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 전부 다 특검 수사를 받아 가면서 어떻게 나라 안보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런 점에서 저는 매우 문제가 많다라고 보고요. 이 법안 문제 관련해서도 저번에 법무부장관님께도 한번 제가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지 금 미제가 50% 이상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정된 인력으로 또 한정된 예산으로 하려고 하면, 사실 이런 것보다 현재 유족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했을 거라는 보고서까지 발표됐거든요. 그러면 한정된 국가 자원을 쓰는 데 있어서 그렇게 국민적인 의혹이 많고 유족들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특검법이 더 우선이지 이미 6개월 이나 한 특검을 또다시 6개월을 더 한다라고 하면, 딱 날짜도 지방선거에 맞춘 것이거든 요? 1년 동안 같은 것을 수사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헌 요소가 많다라 고 보는데 장관님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는 지방선거용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번에 법사위에서 논의했던 법안보다 수사팀 구성이 매우 이상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기존의 3대 특검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들은 양평군 공무원이 수사받던 중에 인권침해적인 상황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또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관련돼서 금품 진술이 버젓이 나왔는데도 그것을 뭉개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도과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사팀이 편향되고 사법적인 통제를 제대로 못 받아서 생긴 현 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파견검사 숫자는 3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낮추고요 파견공무원 수는 70명에서 130명으로 2배 가까이 대폭 늘렸습니다. 특별수사관 숫자도 50명에서 100 명으로 2배를 늘렸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초에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도 지금 3대 특검을 가지고 6개월을 수사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수사를 진행해 놓고 수사팀 규모를 거의 비슷하게 했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수사팀 규모를 대폭 늘려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100명 넘는 인원을 한꺼번에 확 늘린 것이거든요.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가 아침에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냥 수사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 말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3 한마디 해서 그냥 확 늘려 버린 것인데. 파견검사 숫자가 줄어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특검이 편향되게 사건 방향을 제 시했을 때 법리나 어떤 재판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의 제기한 검사들은 다 빼 버리고 오히려 말 잘 듣는 공무원들로만 구성하겠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고요. 검사 숫자를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면 그나마 사법적인 통제 기능이 떨어지는 데다가 특별수사관 숫자는 또 2배로 늘려요. 특별수사관은 전문직업인도 아니고 딱 이 특검을 위해서 임명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출세욕에 좀 사로잡힐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수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인권보장이나 적법절차보다는 실적 위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 우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는 여야의 이견을 좁히고자 한 것인데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던 안보다 수사팀 규모를 거의 배로 늘려서 한다는 것 자체 가 저는 매우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수사 범위도 기존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수사 대상·범위 를 보면 노상원 수첩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이때까지 했던 모든 대한민국의 군사 작전 활동을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보 상황도 이렇게 심각한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 없이 만약에, 여기 국방부장관도 계시지만 군의 사기도 생각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군 통수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기존의 작전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 전부 다 특검 수사를 받아 가면서 어떻게 나라 안보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런 점에서 저는 매우 문제가 많다라고 보고요. 이 법안 문제 관련해서도 저번에 법무부장관님께도 한번 제가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지 금 미제가 50% 이상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정된 인력으로 또 한정된 예산으로 하려고 하면, 사실 이런 것보다 현재 유족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했을 거라는 보고서까지 발표됐거든요. 그러면 한정된 국가 자원을 쓰는 데 있어서 그렇게 국민적인 의혹이 많고 유족들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특검법이 더 우선이지 이미 6개월 이나 한 특검을 또다시 6개월을 더 한다라고 하면, 딱 날짜도 지방선거에 맞춘 것이거든 요? 1년 동안 같은 것을 수사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헌 요소가 많다라 고 보는데 장관님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쨌든 특검의 수사 대상이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국회가 입 법정책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안 아니겠습니까? 다만 검사의 파견 인원이 줄어든 것 관련해서는 기존 특검에서는 검사들이 수사에도 상당 정도 참여했었는데 이제는 검사들이 그야말로 법리 검토 또는 적법절차의 준수 또 인권 보호 문제 이런 문제에 한정하고 수사는 특별수사관이나 일반수사관들이 하려고 하 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만 중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견 검사가 많았던 관계로 검찰의 사건 처 리가 지연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특검의 수사 대상이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국회가 입 법정책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안 아니겠습니까? 다만 검사의 파견 인원이 줄어든 것 관련해서는 기존 특검에서는 검사들이 수사에도 상당 정도 참여했었는데 이제는 검사들이 그야말로 법리 검토 또는 적법절차의 준수 또 인권 보호 문제 이런 문제에 한정하고 수사는 특별수사관이나 일반수사관들이 하려고 하 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만 중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견 검사가 많았던 관계로 검찰의 사건 처 리가 지연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새해 인사를 이렇게 처음 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5일 작고하신 제 빙모상에 또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 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은 자중하면서 조용히 질의를 하고 싶지만 상황이 너무 심각 한 것 같아서 조금 언성을 높여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님, 26년 초에, 25년 연말에 진짜 이렇게 지급돼서 정상 집행돼야 될 예산인 국군 전력운용비와 방사청 방위력개선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금년 중에 9일간의 공백이 생겼던 일이 있었지요.
새해 인사를 이렇게 처음 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5일 작고하신 제 빙모상에 또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 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은 자중하면서 조용히 질의를 하고 싶지만 상황이 너무 심각 한 것 같아서 조금 언성을 높여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님, 26년 초에, 25년 연말에 진짜 이렇게 지급돼서 정상 집행돼야 될 예산인 국군 전력운용비와 방사청 방위력개선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금년 중에 9일간의 공백이 생겼던 일이 있었지요.
예.
예.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뭔가, 어차피 새롭게 등장한 정부는 보다 더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는데 정권 초부터 무슨 해경이 어떻게 민간인 구조하다가 어이없는 이런 죽음을 당하고 그것도 은폐 사건이 벌어지고 또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말이지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고친다고 해 놓고는 그게 화재로 이 어져 갖고 장기간 국가, 많은 부처의 업무가 마비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에 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지금 최근에는 우리의 안보 상황이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북 한은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노골적인 겁박을 하는 상황 아닙니 까? 거기다가 국제적으로는 지금 두 개의 전쟁이 존재하고 또 이제는 그야말로 국가 간 의 논리에 의해서 어디에서 어떤 식의 군사 도발이 발생할지 모르는 이 엄중한 시기에 군인들에게 인건비 심지어 먹고 하는 비용인 조리사 비용, 부대 물품 구매비, 장병 종교 행사비 이런 것들이 지급이 안 됐다는 것은 군대가 멎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 1882년도에 임오군란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신식 군대 우대하다가, 구식 군대 군인들한테 모래를 섞은 쌀을 줬다가 임오군란이 발생했잖아요. 이것 정말 심각하 면 병오군란이 벌어질 판이에요, 병오군란이. 이게 무슨……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또 뭐가 부족합니까? 가장 시급한 국방예산에 이렇게 결함이 생기고 또 지급이 안 돼서 현장이 멎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민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격이 없는 정부예요. 이것은 뭐 장관님이 많은 애로를 얘기했지만 관계 당국에서는 또 딴소리하잖아요, 기재 부에서는? 이게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엉터리 정부인지를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국방비, 나라를 지키는 비용까지 이렇게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데, 이런 돈들이 허투루 쓰여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번 제 3차 특검 아닙니까? 두 번 연장을 하자는 소위 3차 특검, 민주당이 야당의 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특검을 갖다가 이 정부 출발부터 계속 특검을 연장하다 못해 이제는 종합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2차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그동안 쓴 게 얼마입니까, 지금? 1차 특검에 270억 가까이 쓴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연장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5 특검으로 155억 가까이 쓴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새로 하는 게 한 154억이 든다고 그러 는 거지요, 그동안에 한 270억 들었고. 이렇게 500억 가까이 또 들이자라는 것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 중에 대표적인 것 아닙 니까? 기존의 검찰이 있고 수사기관들이 있잖아요. 여당이 됐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거기를 제껴 두고 별도의 예산, 별도의 인력을 확보해서 기존의 수사들을 오 히려 다 마비시키고 지연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장기 미제 사건이 오히려 두 배 이상 늘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민생은 더 엉터리로 만들어 내고 지금 이 렇게 국방비도 부족해서 난리가 나 스톱이 되고, 민생은 타들어 가는데 500억 가까운 별 도의 돈을 이렇게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써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 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재명 정부의 그야말로 부끄럽고 정말 창피한, 정말 이것은 있어 서는 안 되는 추태 아닙니까, 추태? 추태를 넘어서 이게 예산의 낭비 거기다가 또 이렇 게 하는 일이, 수사 자체가 제대로 됩니까? 엉터리 수사 아니에요? 심지어 지금 이것 아 주 지방선거에는 또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정략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법무부장관님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고 요. 그다음에 국방부장관님은 군사법원법도 이번에 통과될 텐데 방첩사를 지금 사실상 해 체한다고 그래요. 지금 두 적대 국가론을 얘기하는 북한 앞에서……
사실 저는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뭔가, 어차피 새롭게 등장한 정부는 보다 더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는데 정권 초부터 무슨 해경이 어떻게 민간인 구조하다가 어이없는 이런 죽음을 당하고 그것도 은폐 사건이 벌어지고 또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말이지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고친다고 해 놓고는 그게 화재로 이 어져 갖고 장기간 국가, 많은 부처의 업무가 마비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에 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지금 최근에는 우리의 안보 상황이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북 한은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노골적인 겁박을 하는 상황 아닙니 까? 거기다가 국제적으로는 지금 두 개의 전쟁이 존재하고 또 이제는 그야말로 국가 간 의 논리에 의해서 어디에서 어떤 식의 군사 도발이 발생할지 모르는 이 엄중한 시기에 군인들에게 인건비 심지어 먹고 하는 비용인 조리사 비용, 부대 물품 구매비, 장병 종교 행사비 이런 것들이 지급이 안 됐다는 것은 군대가 멎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 1882년도에 임오군란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신식 군대 우대하다가, 구식 군대 군인들한테 모래를 섞은 쌀을 줬다가 임오군란이 발생했잖아요. 이것 정말 심각하 면 병오군란이 벌어질 판이에요, 병오군란이. 이게 무슨……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또 뭐가 부족합니까? 가장 시급한 국방예산에 이렇게 결함이 생기고 또 지급이 안 돼서 현장이 멎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민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격이 없는 정부예요. 이것은 뭐 장관님이 많은 애로를 얘기했지만 관계 당국에서는 또 딴소리하잖아요, 기재 부에서는? 이게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엉터리 정부인지를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국방비, 나라를 지키는 비용까지 이렇게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데, 이런 돈들이 허투루 쓰여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번 제 3차 특검 아닙니까? 두 번 연장을 하자는 소위 3차 특검, 민주당이 야당의 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특검을 갖다가 이 정부 출발부터 계속 특검을 연장하다 못해 이제는 종합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2차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그동안 쓴 게 얼마입니까, 지금? 1차 특검에 270억 가까이 쓴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연장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5 특검으로 155억 가까이 쓴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새로 하는 게 한 154억이 든다고 그러 는 거지요, 그동안에 한 270억 들었고. 이렇게 500억 가까이 또 들이자라는 것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 중에 대표적인 것 아닙 니까? 기존의 검찰이 있고 수사기관들이 있잖아요. 여당이 됐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거기를 제껴 두고 별도의 예산, 별도의 인력을 확보해서 기존의 수사들을 오 히려 다 마비시키고 지연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장기 미제 사건이 오히려 두 배 이상 늘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민생은 더 엉터리로 만들어 내고 지금 이 렇게 국방비도 부족해서 난리가 나 스톱이 되고, 민생은 타들어 가는데 500억 가까운 별 도의 돈을 이렇게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써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 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재명 정부의 그야말로 부끄럽고 정말 창피한, 정말 이것은 있어 서는 안 되는 추태 아닙니까, 추태? 추태를 넘어서 이게 예산의 낭비 거기다가 또 이렇 게 하는 일이, 수사 자체가 제대로 됩니까? 엉터리 수사 아니에요? 심지어 지금 이것 아 주 지방선거에는 또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정략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법무부장관님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고 요. 그다음에 국방부장관님은 군사법원법도 이번에 통과될 텐데 방첩사를 지금 사실상 해 체한다고 그래요. 지금 두 적대 국가론을 얘기하는 북한 앞에서……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대공 기능 수사를 담당하는 이 기관을 없애 버린다면 대한민국이 북한 에,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포기하겠다는,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두 부분 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과 답변 좀 해 주세요.
대공 기능 수사를 담당하는 이 기관을 없애 버린다면 대한민국이 북한 에,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포기하겠다는,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두 부분 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과 답변 좀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이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침소봉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 말에 국방부가 자금 집행과 관련해서 행정적 지연 사태로 일시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 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미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를테면 러·우 전쟁 같은 경우는 4년 전부터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침소봉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 말에 국방부가 자금 집행과 관련해서 행정적 지연 사태로 일시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 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미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를테면 러·우 전쟁 같은 경우는 4년 전부터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뭐가요?
뭐가요?
러·우 전쟁 말이지요.
러·우 전쟁 말이지요.
예?
예?
러·우 전쟁.
러·우 전쟁.
그런데?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최근에 전쟁이 두 개 이상 발생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최근에 전쟁이 두 개 이상 발생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6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예. 6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그게 이미 4년 전부터 발생한 일입니다.
그게 이미 4년 전부터 발생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침소봉대라는 게, 왜 침소봉대가 되는 것이지요?
침소봉대라는 게, 왜 침소봉대가 되는 것이지요?
장병들이 식사를 못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병들이 식사를 못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충 분합니다.
장관님,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충 분합니다.
9일간 지급이 안 돼서 마비 사태가 왔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은 안 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나와요, 여기서?
9일간 지급이 안 돼서 마비 사태가 왔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은 안 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나와요, 여기서?
다음, 법무부장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님 발언 끝났고요.
다음, 법무부장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님 발언 끝났고요.
제대로 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정성호 장관님 답변해 보세요.
제대로 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정성호 장관님 답변해 보세요.
법무부장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특검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사실 들이 많이 드러났고요. 그것이 시간적 제약 때문에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 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지난 정부에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들 또 전 정부 운영 과 정에서 좀 과도한 권력과 권한 남용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롭게 드러난 부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이 부분은 의회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해서 이 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특검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사실 들이 많이 드러났고요. 그것이 시간적 제약 때문에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 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지난 정부에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들 또 전 정부 운영 과 정에서 좀 과도한 권력과 권한 남용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롭게 드러난 부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이 부분은 의회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해서 이 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정상적인 수사기관들이 있잖아요. 정상적인 수사기관에 이제 넘겨서 해 야지요.
정상적인 수사기관들이 있잖아요. 정상적인 수사기관에 이제 넘겨서 해 야지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 자꾸 수십억 원을 또 쓰고 수백억 원을 또 들이려고 그래요?
왜 자꾸 수십억 원을 또 쓰고 수백억 원을 또 들이려고 그래요?
송석준 위원님 발언 자제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님 발언 자제해 주십시오.
500억이 남의 돈이 아니잖아요. 용돈 아니잖아요.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성하시고요. 즉각 중단해 주세요. …………………………………………………………………………………………………………
500억이 남의 돈이 아니잖아요. 용돈 아니잖아요.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성하시고요. 즉각 중단해 주세요. …………………………………………………………………………………………………………
박지원 위원님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들어갔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들어갔습니다.
내란을 일으켜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내란 당이 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전혀 괘념하지 마세요. 멀쩡한 청와대 두고 용산으 로 가서 국방부, 합참 다 옮기고 심지어 한남동 공관에는 호텔급 사우나탕을 만들고 개 수영장을 만들고 막대한 수천억의 예산을 낭비한 것은 윤석열, 국민의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성하고 국민의힘 당명도 당 색깔도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미진한 수사 제2차 특 검을 하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 위원님의 발언을 반박하는 게 아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7 니라 검사들이 1차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했느냐 이거지요. 태업하고 심지어 피의자인 심 우정 전 검찰총장이 오니까 우르르 나가서 환영하고 이따위 짓을 했기 때문에 제1차 특 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들을 더 증원하고 믿지 못할 검사들은 줄인 거예요. 이것을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이러한 모든 것 은 검찰이 자업자득한 일입니다. 제2차 특검을 해야, 김건희·최은순 이 모녀는 돈이라고 하면 양잿물도 그것도 큰 걸로 먹어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김건희가 목걸이 몇 개 받고 금거북이 받고 다 해 먹 었겠어요? 저는 제2차 특검이 미진했던 김건희의 현금 숨겨 놓은 저수지를 찾아야 된다, 그 저수 지 찾아서 국고 환원하면 훨씬 더 공평한 사유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사관이 증원됐는데 그 수사관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방부장관, 이번 무인기는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인기가 아 니지요?
내란을 일으켜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내란 당이 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전혀 괘념하지 마세요. 멀쩡한 청와대 두고 용산으 로 가서 국방부, 합참 다 옮기고 심지어 한남동 공관에는 호텔급 사우나탕을 만들고 개 수영장을 만들고 막대한 수천억의 예산을 낭비한 것은 윤석열, 국민의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성하고 국민의힘 당명도 당 색깔도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미진한 수사 제2차 특 검을 하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 위원님의 발언을 반박하는 게 아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7 니라 검사들이 1차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했느냐 이거지요. 태업하고 심지어 피의자인 심 우정 전 검찰총장이 오니까 우르르 나가서 환영하고 이따위 짓을 했기 때문에 제1차 특 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들을 더 증원하고 믿지 못할 검사들은 줄인 거예요. 이것을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이러한 모든 것 은 검찰이 자업자득한 일입니다. 제2차 특검을 해야, 김건희·최은순 이 모녀는 돈이라고 하면 양잿물도 그것도 큰 걸로 먹어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김건희가 목걸이 몇 개 받고 금거북이 받고 다 해 먹 었겠어요? 저는 제2차 특검이 미진했던 김건희의 현금 숨겨 놓은 저수지를 찾아야 된다, 그 저수 지 찾아서 국고 환원하면 훨씬 더 공평한 사유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사관이 증원됐는데 그 수사관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방부장관, 이번 무인기는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인기가 아 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현재로 보면 민간이 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지금 현재로 보면 민간이 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추정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군이 사용하는 형상의 무인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 군이 사용하는 형상의 무인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은 무인기, 드론 보내 가지고 오히려 전쟁 일으켜서 계엄하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극우 보수 세력, 그러한 망동을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 에 많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는 장관께 서도 똑같은 견해를 표시했는데 남북 공동 조사를 해서 원인을 밝히고 이런 재발 방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 공동 조사를 하게 되면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냈다는 무인기, 민간이 보냈건 누가 보냈건 우리 땅에서 갔잖아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은 무인기, 드론 보내 가지고 오히려 전쟁 일으켜서 계엄하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극우 보수 세력, 그러한 망동을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 에 많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는 장관께 서도 똑같은 견해를 표시했는데 남북 공동 조사를 해서 원인을 밝히고 이런 재발 방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 공동 조사를 하게 되면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냈다는 무인기, 민간이 보냈건 누가 보냈건 우리 땅에서 갔잖아요?
예.
예.
그러한 무인기를 반환받으면 훨씬 조사에 확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래서 공동 조사를 제의했는데 그 견해는 어떠세요?
그러한 무인기를 반환받으면 훨씬 조사에 확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래서 공동 조사를 제의했는데 그 견해는 어떠세요?
유엔사를 통해서 먼저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 습니다.
유엔사를 통해서 먼저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 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대개 보면요 북한은 이러한 일이 생기면 남한을 길게 비난 을 하면서도 그 핵심에 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번에도 김여정 부부장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도발할 생각 없다, 우리 군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발언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개 보면요 북한은 이러한 일이 생기면 남한을 길게 비난 을 하면서도 그 핵심에 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번에도 김여정 부부장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도발할 생각 없다, 우리 군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발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높이 평가해서 남북 대화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으니까 꼭 공동조사를 계속 해 주기 바랍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이러한 것을 높이 평가해서 남북 대화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으니까 꼭 공동조사를 계속 해 주기 바랍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일부 보도에 의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세요. 안 돼요?
법무부장관, 일부 보도에 의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더 주세요. 안 돼요?
오늘은 다들 시간이 바쁘시니까……
오늘은 다들 시간이 바쁘시니까……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검찰에 보완수사권 준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턱없 는 소리를 해요?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검찰에 보완수사권 준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턱없 는 소리를 해요?
저는 그런 논의가 있었거나 결정된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저는 그런 논의가 있었거나 결정된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 논의도 하지 마세요.
그런 논의도 하지 마세요.
아직 논의도 시작이 안 됐습니다.
아직 논의도 시작이 안 됐습니다.
안 됐지요? 그런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다시 검찰의 수사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장관, 아셨어요?
안 됐지요? 그런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다시 검찰의 수사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장관, 아셨어요?
다만 경찰의 1차 수사가 모두 완결된 걸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부족한 점들을 보완할 것인지……
다만 경찰의 1차 수사가 모두 완결된 걸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부족한 점들을 보완할 것인지……
‘다만’도 없어요.
‘다만’도 없어요.
저는 그런 측면들의 대안들은 좀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들의 대안들은 좀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됐기 때문에 꿈도 꾸지 마시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됐기 때문에 꿈도 꾸지 마시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십 시오.
어쨌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십 시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먼저 오늘 특검법안에 대해서는요, 안건 조정이라는 것은 90일 동안 안 건 조정하라는 것이 국회선진화법 취지입니다. 이것을 단 2시간 한다는 것은요 안건조정 위를 형해화하고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를 표징하는 것이다. 안건 조정은커녕 일방적인 통과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종합특검, 한마디로 우리는 지방선거용 정략적 종합특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 다. 3특검의 수사의 문제점, 편향성, 영장발부율 이런 것 보면 특검 더 연장할 필요 없습 니다. 할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전재수 통일교 특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한 것 은 바로 전재수 특검 수사 안 하고 뭉갠 겁니다. 진짜 특검 하려면 국민의힘이 주장한 전재수 통일교 특검법안 올려서 심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수사 시늉만 했어요. 김경 시의원 출국하게 하고 그다 음에는 들어와서 3시간 수사요? 이것 시늉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특검 해서 제 대로 밝히는 공천 뇌물 특검, 그리고 세 번째로 항소 포기 특검, 이런 것 특검 해야 된 다.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9 지금 하는 것은 수사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 방선거까지 내란몰이 계속하겠다, 현 지방자치단체장은 망신 주겠다, 명백히 속 보이는 특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님, 법무부장관님, 이따 의견을 주시고요.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군사법원법은 한마디로 누더기 법안입니다. 곧 방첩사 해체, 정리할 것 같은데 지 금 방첩사를 해체할 때도 아닌데 그것을 대비해서 중간에 내란·외환 수사 권한을 또 군 사법경찰관에 주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있는 방첩사하고 중첩되고 민주당이 마음대로 정 략적 지방선거용 특검법 통과시키고 나면 또 특검에서 수사권이 있는데 이런 것 할 때입 니까? 저는 국방부장관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정리를 해 주셔라. 군사법원법 45조에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수사 권한을 정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중첩적으로 수사 권한이 남용되면 결국 군 사기가 유지되겠습니까? 아까 국방비 1조 8000억 원 미지급된 것 아무 일도 아니라는데 최근 5년간 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안이한 일을 벌여 놓고…… 병사 1만 5000명 적금도 지 급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피복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9일날 지급했으니까 된다? 그러 면 국방부장관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야지 어떻게 침소봉대라는 말을 합니까? 무인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방부의 모든 태도가 저자세 일관이다. 대통령은 중국 가서 서해 구조물, 공동수역으로 살짝 넘어온 것이다? 대만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 이 어떻게 한 것 못 보셨습니까? 중국이 서해 구조물 설치하는 것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 기 위한 작전이라는 것 다 알면서도 살짝 넘어왔다가 뭡니까? 무인기는 어떻습니까? 이것 지금 김여정한테 계속 비아냥거리는 것 들어야 되겠습니 까? 무인기 침공은 북한이 대한민국 더 많이 했습니다. 2017년에 사드, 2022년 대통령실 에…… 이 무인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사용하는 것 아니면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우리 내부적으로만 얘기하시지 말고 남북 공동으로 조사하자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저자세로 북한한테 한다고 해서, 중국한테 한다고 해서 우리 안보가 지켜집니까?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자세를 가지실 것을 요구합니다. 법무부장관, 이 지방선거 정략용 특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재수 장관 수사 유야무 야한 것 맞지요?
먼저 오늘 특검법안에 대해서는요, 안건 조정이라는 것은 90일 동안 안 건 조정하라는 것이 국회선진화법 취지입니다. 이것을 단 2시간 한다는 것은요 안건조정 위를 형해화하고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를 표징하는 것이다. 안건 조정은커녕 일방적인 통과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종합특검, 한마디로 우리는 지방선거용 정략적 종합특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 다. 3특검의 수사의 문제점, 편향성, 영장발부율 이런 것 보면 특검 더 연장할 필요 없습 니다. 할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전재수 통일교 특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한 것 은 바로 전재수 특검 수사 안 하고 뭉갠 겁니다. 진짜 특검 하려면 국민의힘이 주장한 전재수 통일교 특검법안 올려서 심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수사 시늉만 했어요. 김경 시의원 출국하게 하고 그다 음에는 들어와서 3시간 수사요? 이것 시늉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특검 해서 제 대로 밝히는 공천 뇌물 특검, 그리고 세 번째로 항소 포기 특검, 이런 것 특검 해야 된 다.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9 지금 하는 것은 수사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 방선거까지 내란몰이 계속하겠다, 현 지방자치단체장은 망신 주겠다, 명백히 속 보이는 특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님, 법무부장관님, 이따 의견을 주시고요.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군사법원법은 한마디로 누더기 법안입니다. 곧 방첩사 해체, 정리할 것 같은데 지 금 방첩사를 해체할 때도 아닌데 그것을 대비해서 중간에 내란·외환 수사 권한을 또 군 사법경찰관에 주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있는 방첩사하고 중첩되고 민주당이 마음대로 정 략적 지방선거용 특검법 통과시키고 나면 또 특검에서 수사권이 있는데 이런 것 할 때입 니까? 저는 국방부장관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정리를 해 주셔라. 군사법원법 45조에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수사 권한을 정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중첩적으로 수사 권한이 남용되면 결국 군 사기가 유지되겠습니까? 아까 국방비 1조 8000억 원 미지급된 것 아무 일도 아니라는데 최근 5년간 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안이한 일을 벌여 놓고…… 병사 1만 5000명 적금도 지 급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피복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9일날 지급했으니까 된다? 그러 면 국방부장관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야지 어떻게 침소봉대라는 말을 합니까? 무인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방부의 모든 태도가 저자세 일관이다. 대통령은 중국 가서 서해 구조물, 공동수역으로 살짝 넘어온 것이다? 대만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 이 어떻게 한 것 못 보셨습니까? 중국이 서해 구조물 설치하는 것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 기 위한 작전이라는 것 다 알면서도 살짝 넘어왔다가 뭡니까? 무인기는 어떻습니까? 이것 지금 김여정한테 계속 비아냥거리는 것 들어야 되겠습니 까? 무인기 침공은 북한이 대한민국 더 많이 했습니다. 2017년에 사드, 2022년 대통령실 에…… 이 무인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사용하는 것 아니면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우리 내부적으로만 얘기하시지 말고 남북 공동으로 조사하자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저자세로 북한한테 한다고 해서, 중국한테 한다고 해서 우리 안보가 지켜집니까?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자세를 가지실 것을 요구합니다. 법무부장관, 이 지방선거 정략용 특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재수 장관 수사 유야무 야한 것 맞지요?
저희들이 수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 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 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검이 유야무야한 것 맞지 않냐 이것 물어 보는데 왜 다른 이야기 하십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검이 유야무야한 것 맞지 않냐 이것 물어 보는데 왜 다른 이야기 하십니까?
특검의 판단에 관련해 갖고 법무부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 치 않아 보입니다.
특검의 판단에 관련해 갖고 법무부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 치 않아 보입니다.
법조인 아니십니까? 법무부장관님, 생각해 보십시오. 3000만 원 이하면, 이미 공소시효도 만료됐습니다. 뻔 합니다. 수사 시늉만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10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조금 이따가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를 줬는지 잘 모르겠고 액수 산정 안 된다고, 공 소시효 지났다고 발표할 판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법조인 아니십니까? 법무부장관님, 생각해 보십시오. 3000만 원 이하면, 이미 공소시효도 만료됐습니다. 뻔 합니다. 수사 시늉만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10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조금 이따가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를 줬는지 잘 모르겠고 액수 산정 안 된다고, 공 소시효 지났다고 발표할 판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 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특검 해야지요. 아까 법원행정처장님께 이 종합 3특검에 대한……
이런 것을 특검 해야지요. 아까 법원행정처장님께 이 종합 3특검에 대한……
오늘은 시간을 딱딱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을 딱딱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은 들어 보세요. 답변만……
아니, 답변은 들어 보세요. 답변만……
다들 바쁘시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 전원에게 각 5분씩 드릴 텐데요.
다들 바쁘시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 전원에게 각 5분씩 드릴 텐데요.
답변을 하게 기회를 주십시오.
답변을 하게 기회를 주십시오.
발언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셔야 다 5분씩 할애될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셔야 다 5분씩 할애될 수 있습니다.
제 발언은 그만할 테니까 답변을 좀……
제 발언은 그만할 테니까 답변을 좀……
장관님.
장관님.
장관님하고 법원행정처장님 답변을 듣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3특검에 대한 의견.
장관님하고 법원행정처장님 답변을 듣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3특검에 대한 의견.
지난번에 저희 법원처 의견서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특검을 통한 수사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이것을 위한 특검법 제정 여부는 국회의 입법사항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이번에도 그대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지난번 3대 특검의 수사 미진 등으로 인한 특검의 연장 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이례적인 성격이 있겠다. 그렇다고 하면 실체적으로는 몰라 도 절차적으로 좀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 는 있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누락이 된 부분이 있 었습니다. 즉 지난 3대 특검에서는 다 같이 들어 있는 비식별 조치의 제외라든지 또 관 계 법원공무원의 면책, 즉 중계방송 관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아마 실수로 누 락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지적한 부분이고요. 또한 중복 부분, 즉 통일교나 신천지 특검법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수사 대상 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렸고요. 또한 지난번 특검 때부터 누누이 저희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헌법 109조 에서 심리의 공개 부분은 예외적인 비공개 사항, 즉 국가안전보장 이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 견을 드렸고, 기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꼼꼼히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법원처 의견서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특검을 통한 수사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이것을 위한 특검법 제정 여부는 국회의 입법사항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이번에도 그대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지난번 3대 특검의 수사 미진 등으로 인한 특검의 연장 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이례적인 성격이 있겠다. 그렇다고 하면 실체적으로는 몰라 도 절차적으로 좀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 는 있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누락이 된 부분이 있 었습니다. 즉 지난 3대 특검에서는 다 같이 들어 있는 비식별 조치의 제외라든지 또 관 계 법원공무원의 면책, 즉 중계방송 관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아마 실수로 누 락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지적한 부분이고요. 또한 중복 부분, 즉 통일교나 신천지 특검법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수사 대상 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렸고요. 또한 지난번 특검 때부터 누누이 저희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헌법 109조 에서 심리의 공개 부분은 예외적인 비공개 사항, 즉 국가안전보장 이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 견을 드렸고, 기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꼼꼼히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법무부장관도 답변하실 것 있지 않을까요?
법무부장관도 답변하실 것 있지 않을까요?
법무부장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특검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관련해 갖고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있으면서도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11 검찰 출신의 법무부 직원들에게 많은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구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많이 있다. 특히 전 정권하에서 도 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들,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문제 이런 것들을 사실 제대로 수사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사를 했지만 여전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최종적 으로 정리하고, 비상계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여전히 군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게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특검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관련해 갖고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있으면서도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11 검찰 출신의 법무부 직원들에게 많은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구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많이 있다. 특히 전 정권하에서 도 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들,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문제 이런 것들을 사실 제대로 수사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사를 했지만 여전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최종적 으로 정리하고, 비상계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여전히 군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게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일반적인 수사기관에 수사를 넘겨야지요. 끊임없이 내란몰이입니 까?
이제는 일반적인 수사기관에 수사를 넘겨야지요. 끊임없이 내란몰이입니 까?
국방부장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연말 국방비 집행 지연과 관련해서 발생된 일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있는 점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어쨌든 연말 국방비 집행 지연과 관련해서 발생된 일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있는 점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군사법경찰에 수사권을 준다면 방첩사 해체 앞두고 누더기 법안 아니 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군사법경찰에 수사권을 준다면 방첩사 해체 앞두고 누더기 법안 아니 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중복되는 일이 있으면 장관으로서 우 선순위를 두고 순서를 정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내란과 관련해서 방첩사에서 주요 임무 를 행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중복되는 일이 있으면 장관으로서 우 선순위를 두고 순서를 정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내란과 관련해서 방첩사에서 주요 임무 를 행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첩사령관 이하 참모들이 내란에 개입되어 있다는 게 공소장으로 드 러나 있고 또 범죄에 연루됐기 때문에 수사 주체가 될 수 없어서 보안사건의 경우에는 군사경찰로 하여금 수사 범위를 넓혀 주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것이지요. 거기에 동 의하시는 것이지요?
방첩사령관 이하 참모들이 내란에 개입되어 있다는 게 공소장으로 드 러나 있고 또 범죄에 연루됐기 때문에 수사 주체가 될 수 없어서 보안사건의 경우에는 군사경찰로 하여금 수사 범위를 넓혀 주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것이지요. 거기에 동 의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만약 방첩사 조직개편이 있다면 더불어서 또 수정이 될 수 있 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이후에 만약 방첩사 조직개편이 있다면 더불어서 또 수정이 될 수 있 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님, 오늘 검찰개혁법안 중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을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발표했습니다. 제가 봤는데 장관님도 보셨지요?
법무부장관님, 오늘 검찰개혁법안 중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을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발표했습니다. 제가 봤는데 장관님도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2월에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2월에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수사권이지 않 겠습니까,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는지? 저기 형사소송법의 196조를 삭제하지 않으면 검사의 수사권은,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면 12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공소청의 검사는 그대로 수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4월에 내 겠다, 6월에 내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언제 내시는 겁니 까?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수사권이지 않 겠습니까,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는지? 저기 형사소송법의 196조를 삭제하지 않으면 검사의 수사권은,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면 12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공소청의 검사는 그대로 수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4월에 내 겠다, 6월에 내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언제 내시는 겁니 까?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 갖고 논의하거나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습 니다.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 갖고 논의하거나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습 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시냐고요.
그러니까 언제 내시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에서 같이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에서 같이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논의가 돼야 되 는 것 같은데요, 장관님. 형사소송법을 이렇게 늦게……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존 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보완수사권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셨는데 아직 논의조차 시 작, 이제 시작한다는 것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논의가 돼야 되 는 것 같은데요, 장관님. 형사소송법을 이렇게 늦게……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존 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보완수사권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셨는데 아직 논의조차 시 작, 이제 시작한다는 것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일단은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지만 검찰이, 검사가 독자적으로 수 사를 개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지만 검찰이, 검사가 독자적으로 수 사를 개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법에 의하면 196조 1항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조항이에요.
저 법에 의하면 196조 1항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조항이에요.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어차피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어차피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정리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언제 정리하시냐고요.
그것은 어쨌든……
그것은 어쨌든……
저것을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것을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은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회에는 지금 법이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1소위에 법이 있습니다. 있 는데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국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지금 법이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1소위에 법이 있습니다. 있 는데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국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아직 논의……
어쨌든 정부에서는 아직 논의……
그러면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한다고 하셔 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공소청법·중수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세트예요. 같이 추진을 해야 법이 완결되고 수 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전체적인 수사구조 개혁과 더불어서 법안이 완성되는 거거 든요. 그런데 공소청법·중수청법을 국회에 2월에 내셔도 형사소송법이 오지 않으면, 공소 청법·중수청법만 통과시키면 저 196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검사는 수사해도 됩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한다고 하셔 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공소청법·중수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세트예요. 같이 추진을 해야 법이 완결되고 수 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전체적인 수사구조 개혁과 더불어서 법안이 완성되는 거거 든요. 그런데 공소청법·중수청법을 국회에 2월에 내셔도 형사소송법이 오지 않으면, 공소 청법·중수청법만 통과시키면 저 196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검사는 수사해도 됩니까?
위원님, 공소청이나 중수청이 지금 당장 출범하는 게 아니지 않습 니까?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10월 2일부터 하기 때문에……
위원님, 공소청이나 중수청이 지금 당장 출범하는 게 아니지 않습 니까?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10월 2일부터 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언제 내시냐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언제 내시냐고요.
그것은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에서 정리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에서 정리될 문제입니다.
장관님께서 안 챙기십니까?
장관님께서 안 챙기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13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13
장관님이 전혀 모르세요?
장관님이 전혀 모르세요?
저희들이 주도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도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장관님은 언제 할 것인지 전혀 모르십니까?
장관님은 언제 할 것인지 전혀 모르십니까?
일단은 이게 조직 준비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크게 대략적인 범위가,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 정되는 문제고……
일단은 이게 조직 준비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크게 대략적인 범위가,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 정되는 문제고……
공소청 검사의 직무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공소청 검사의 직무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이 문제는 저는 그 뒤에도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는 그 뒤에도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청이 설치가 되더라도 그 검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 하겠지요, 장관님.
공소청이 설치가 되더라도 그 검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 하겠지요, 장관님.
위원님 일단 검사가, 검찰에서 독자적인 수사 개시 못 한다고 하 는 것은 당연히 이 개혁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것은 결정된 겁니다.
위원님 일단 검사가, 검찰에서 독자적인 수사 개시 못 한다고 하 는 것은 당연히 이 개혁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것은 결정된 겁니다.
보완수사권이 지금 제일 중요한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사 소송법 개정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보완수사권이 지금 제일 중요한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사 소송법 개정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의 수사가 완벽하 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수사지휘 문제, 협력적인 관계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의 수사가 완벽하 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수사지휘 문제, 협력적인 관계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법무부 입장입니까?
그러면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법무부 입장입니까?
예?
예?
법무부 입장은 보완수사권 인정하시는 건가요?
법무부 입장은 보완수사권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직 저희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갖지는 않고……
아직 저희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갖지는 않고……
화면 좀 올려 주세요.
화면 좀 올려 주세요.
다만 1차 수사기관인 경찰 수사가 어떻게 완결성을 갖게 하고 검 찰이 이것을 기소했을 때……
다만 1차 수사기관인 경찰 수사가 어떻게 완결성을 갖게 하고 검 찰이 이것을 기소했을 때……
장관님 저것 보세요.
장관님 저것 보세요.
어떻게 공소 유지할 것인지를 저희도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요.
어떻게 공소 유지할 것인지를 저희도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요.
장관님, 잠깐만요. 총리실 검찰개혁TF 구성안을 보십시오. 저기 입법지원국, 저기가 아마 검찰개혁 법안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총괄국이나 행정지원국은 법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저 기에 가 있는 검사들 보세요. 검찰수사관들 보세요. 검찰 구성원들,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저기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만드는 개혁 법안이 오늘 나온 겁니다, 공소 청법 이름 붙여서.
장관님, 잠깐만요. 총리실 검찰개혁TF 구성안을 보십시오. 저기 입법지원국, 저기가 아마 검찰개혁 법안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총괄국이나 행정지원국은 법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저 기에 가 있는 검사들 보세요. 검찰수사관들 보세요. 검찰 구성원들,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저기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만드는 개혁 법안이 오늘 나온 겁니다, 공소 청법 이름 붙여서.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행안부에서도 관련 당사자 들이 출석해 가지고 강하게 자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행안부에서도 관련 당사자 들이 출석해 가지고 강하게 자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저기에 경찰 2명 가 있습니다. 저 안에 경찰이 2명 가 있어요. 직급이 매우 낮아요.
저기에 경찰 2명 가 있습니다. 저 안에 경찰이 2명 가 있어요. 직급이 매우 낮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고 받기에는 검사들이 이 TF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소나 중수청 관련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14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입법적인 조언을 하지 검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 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질적으로 제가 보고 받기에는 검사들이 이 TF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소나 중수청 관련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14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입법적인 조언을 하지 검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 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성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검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구성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검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의견을 내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파견된 검사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입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견을 내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파견된 검사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입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것을 누가 만듭니까?
저것을 누가 만듭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논의되는 것이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논의되는 것이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누가 만듭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누가 만듭니까?
어쨌든 그래서 검찰개혁TF를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검찰개혁TF를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TF의 추진단이 저렇게 되어 있어서 저기서 만드는 것 아닙니 까?
그러니까 TF의 추진단이 저렇게 되어 있어서 저기서 만드는 것 아닙니 까?
이 사람들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단독이 아니라 구성이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기서 만드는 것 아닙니 까?
단독이 아니라 구성이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기서 만드는 것 아닙니 까?
그러면 전체 구성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전체 구성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박은정 위원님 시간 지켜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님 시간 지켜 주십시오.
장관님 그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소청법·중수청법이 국회에 들어오 면……
장관님 그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소청법·중수청법이 국회에 들어오 면……
시간 지켜 주십시오.
시간 지켜 주십시오.
국회에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지고 같이 그냥 저희가 처리하면 됩니까, 국회에서?
국회에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지고 같이 그냥 저희가 처리하면 됩니까, 국회에서?
아니, 제가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입법 문제는 어차피 위원님들이 결정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부 입법은 정부에서 준비해서 제출하면 될 것 이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입법 문제는 어차피 위원님들이 결정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부 입법은 정부에서 준비해서 제출하면 될 것 이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장관님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제가 골고루 질의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야당 측에서는 벌써 세 분의 위원님이 토론을 해 주셨고 비교섭단체 한 분 그리고 민주당 한 분 하셨는데 민주당 쪽에서 한 분 더 하시지요. 이성윤 위원님.
장관님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제가 골고루 질의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야당 측에서는 벌써 세 분의 위원님이 토론을 해 주셨고 비교섭단체 한 분 그리고 민주당 한 분 하셨는데 민주당 쪽에서 한 분 더 하시지요. 이성윤 위원님.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법무부장관님, 김건희 내란 특검에서 그런 것 있었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자기와 관련 된, 명태균 관련된 수사보고서를 보고받았다는 사실 혹시 아셨습니까?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15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법무부장관님, 김건희 내란 특검에서 그런 것 있었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자기와 관련 된, 명태균 관련된 수사보고서를 보고받았다는 사실 혹시 아셨습니까?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15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김건희가 수사 보고를 받았 다, 수사보고서 자체를 받았다 이런 것도 보고받으셨지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김건희가 수사 보고를 받았 다, 수사보고서 자체를 받았다 이런 것도 보고받으셨지요?
예, 읽었습니다.
예, 읽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내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부하 직원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 어떻게 되고 있어?’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내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부하 직원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 어떻게 되고 있어?’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전임 법무부장관인데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전임 법무부장관인데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장관님은 그렇게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장관님은 그렇게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식의 얘기를 들은 바가 없고요. 저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식의 얘기를 들은 바가 없고요. 저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장관님은 또 밖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은 적도 없지요?
장관님은 또 밖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은 적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통 한두 번 해 본 솜씨가 아니에요. 그 문구를 보면 ‘누구 사 건은 어떻게 됐냐’, ‘누구 사건은 어떻게 됐냐’ 계속 물어보고 수사 보고를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한두 번 해 본 솜씨가 아니고 연일 계속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또 지 휘하고 채근하고 ‘어떻게 됐어?’ 사건 물어보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저는 이게 바로 김건희가 V0라는 증거이고 V0가 자기 사건뿐만 아니고 남의 사건에도 계속 간섭 하고 수사 촉구하고 수사 지휘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수사 농단, 국정 농단 이라고 생각하고 2차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행정처장님, 특검이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수사 성과도 있었습니다, 1차 3대 특검 이. 그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것은 말이지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귀연 재판부가 이상한 판결도 많이 하고 결정도 많이 했지만 기본적으로 특검 수사 영장을 너무나 많이 기각했습니다. 수사 를 해 보면 신호처럼, 쭉 가다가 신호가 안 막히면 착착 수사가 잘 나가는데 신호가 한 번 빨간불에 걸리면 수사가 막힙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완 수사하는 데 2배 내지 3배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법원이 내란세력을 비호했다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수사를 아예 방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수사해야 할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한 겁 니다. 저는 이번 특검법 관련해서, 원래 원안이었던 10호 관련해서 ‘김건희가 박성재로부터 사건에 관하여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박성재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김명수 등 타 인의 사건에 관하여 수사 지연을 질책하거나 신속 수사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 한 권한 없이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수정이 됐습니다. 13호로 수정이 됐는데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적 이익을 추 구할 목적으로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 의혹이 상당함에도 불구 하고 수사 및 공소 제기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이를 현저히 지연시키고, 사건의 은폐· 16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무마·회유·증거조작 및 은닉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 였다는 혐의 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고 어찌 되었든 기소든 불기소든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 은닉, 적법절차 위반이나 수사기관의 권한을 남용하는 사건은 다 수사대상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13호를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 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 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명확히 해서 기소든 불기소든 이런 사건의 은폐라 든가 무마·회유·증거조작 문제는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보통 한두 번 해 본 솜씨가 아니에요. 그 문구를 보면 ‘누구 사 건은 어떻게 됐냐’, ‘누구 사건은 어떻게 됐냐’ 계속 물어보고 수사 보고를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한두 번 해 본 솜씨가 아니고 연일 계속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또 지 휘하고 채근하고 ‘어떻게 됐어?’ 사건 물어보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저는 이게 바로 김건희가 V0라는 증거이고 V0가 자기 사건뿐만 아니고 남의 사건에도 계속 간섭 하고 수사 촉구하고 수사 지휘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수사 농단, 국정 농단 이라고 생각하고 2차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행정처장님, 특검이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수사 성과도 있었습니다, 1차 3대 특검 이. 그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것은 말이지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귀연 재판부가 이상한 판결도 많이 하고 결정도 많이 했지만 기본적으로 특검 수사 영장을 너무나 많이 기각했습니다. 수사 를 해 보면 신호처럼, 쭉 가다가 신호가 안 막히면 착착 수사가 잘 나가는데 신호가 한 번 빨간불에 걸리면 수사가 막힙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완 수사하는 데 2배 내지 3배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법원이 내란세력을 비호했다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수사를 아예 방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수사해야 할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한 겁 니다. 저는 이번 특검법 관련해서, 원래 원안이었던 10호 관련해서 ‘김건희가 박성재로부터 사건에 관하여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박성재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김명수 등 타 인의 사건에 관하여 수사 지연을 질책하거나 신속 수사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 한 권한 없이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수정이 됐습니다. 13호로 수정이 됐는데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적 이익을 추 구할 목적으로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 의혹이 상당함에도 불구 하고 수사 및 공소 제기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이를 현저히 지연시키고, 사건의 은폐· 16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무마·회유·증거조작 및 은닉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 였다는 혐의 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고 어찌 되었든 기소든 불기소든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 은닉, 적법절차 위반이나 수사기관의 권한을 남용하는 사건은 다 수사대상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13호를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 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 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명확히 해서 기소든 불기소든 이런 사건의 은폐라 든가 무마·회유·증거조작 문제는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안 중에,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 15쪽을 보시면 2조(특 별검사의 수사대상) 중에 13호의 내용인데요. 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다음 과 같이 고칠 것을 이성윤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셨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으로 정리를 하는 수정안 을 지금 제의하신 것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안 중에,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 15쪽을 보시면 2조(특 별검사의 수사대상) 중에 13호의 내용인데요. 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다음 과 같이 고칠 것을 이성윤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셨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으로 정리를 하는 수정안 을 지금 제의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특검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무부장관님, 지금 2차 특검법안이 올라온 것 보셨나요?
특검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무부장관님, 지금 2차 특검법안이 올라온 것 보셨나요?
예.
예.
저희들은 이것은 완전히 지방선거용 정략적 종합 특검법이다 이렇게 봅 니다. 제가 이 법의 제안이유를 읽어 봤습니다. 제안이유가 뭐냐 하면 3대 특검을 했으나 수사가 미진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은 충분 했습니다. 보통 특검이 90일 그리고 또 30일·30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것은 수사 미진이 아니라 더 나올 게 없다, 그런데 자꾸 나올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생 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 올 때까지 제사 드리는 무슨 인디언 제사 같은 그런 것이고요.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도 이미 내란죄로 기소를 했고, 제가 볼 때는 혹시 법원에서 무 죄 나올까 봐서 외환으로 조사하다가 안 되니까 또 이적죄까지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경우에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니까 내부적으로는 연장까지는 필 요 없다 이런 얘기도 또 들려 왔었어요. 그리고 또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특검을 특검 해야 된다는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17 말을 합니다. 양평 공무원 강압수사 여파로 사망한 것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 사를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투자한 종목, 네오세미테크에 또 같이 투자를 했어요. 그 리고 상폐 직전에 차익을 실현하고 팔고 나중에 이게 휴지 조각 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보면 별건수사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사 미 진입니까? 시간이 부족한데 무슨 별건수사 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통일교 문제, 전재수 전 장관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한테 금품 수수 의혹이 나 왔는데 눈감고 뭉갰습니다. 내부에서 검사들이 수사해야 된다, 수사 의견 냈지만 묵살했 고 나중에 문제 되니까 그때야 사건번호 넣고 경찰에 이첩할 때는 거의 시효가 완성될 무렵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2차 특검 보면 그 수사대상, 법 제2조 1항 3호를 보면 추가로 들어간 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그때 바로 계엄이 해제가 됐습니다. 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어떻게 협조를 합니까? 그런데 저는 그 저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야당 후보에게 타격 을 입힐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 재탕 특검이에요. 그리고 또 지방선거용 정략적 특검이다. 특검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제기해야 되는데 지난 3대 특검은 이미 죽은 권력이에요. 거기에 대한 특검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가 해야 될 특검은 전재수 장관 통일교 관련된 특검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 내에 서 여러 가지 공천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 김경 같은 시의원은 왜 출국금지 안 했습니 까? 바로 출국했어요. 그리고 또 압수수색도 바로 안 하고 미적미적입니다. 이래 가지고 제대로 진상을 밝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장동 항소포기 한 것, 저는 이 3개에 대해서 오히려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나머지 3개에 대해서 특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이것은 완전히 지방선거용 정략적 종합 특검법이다 이렇게 봅 니다. 제가 이 법의 제안이유를 읽어 봤습니다. 제안이유가 뭐냐 하면 3대 특검을 했으나 수사가 미진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은 충분 했습니다. 보통 특검이 90일 그리고 또 30일·30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것은 수사 미진이 아니라 더 나올 게 없다, 그런데 자꾸 나올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생 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 올 때까지 제사 드리는 무슨 인디언 제사 같은 그런 것이고요.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도 이미 내란죄로 기소를 했고, 제가 볼 때는 혹시 법원에서 무 죄 나올까 봐서 외환으로 조사하다가 안 되니까 또 이적죄까지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경우에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니까 내부적으로는 연장까지는 필 요 없다 이런 얘기도 또 들려 왔었어요. 그리고 또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특검을 특검 해야 된다는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17 말을 합니다. 양평 공무원 강압수사 여파로 사망한 것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 사를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투자한 종목, 네오세미테크에 또 같이 투자를 했어요. 그 리고 상폐 직전에 차익을 실현하고 팔고 나중에 이게 휴지 조각 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아주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보면 별건수사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수사 미 진입니까? 시간이 부족한데 무슨 별건수사 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통일교 문제, 전재수 전 장관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한테 금품 수수 의혹이 나 왔는데 눈감고 뭉갰습니다. 내부에서 검사들이 수사해야 된다, 수사 의견 냈지만 묵살했 고 나중에 문제 되니까 그때야 사건번호 넣고 경찰에 이첩할 때는 거의 시효가 완성될 무렵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2차 특검 보면 그 수사대상, 법 제2조 1항 3호를 보면 추가로 들어간 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그때 바로 계엄이 해제가 됐습니다. 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어떻게 협조를 합니까? 그런데 저는 그 저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야당 후보에게 타격 을 입힐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 재탕 특검이에요. 그리고 또 지방선거용 정략적 특검이다. 특검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제기해야 되는데 지난 3대 특검은 이미 죽은 권력이에요. 거기에 대한 특검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가 해야 될 특검은 전재수 장관 통일교 관련된 특검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 내에 서 여러 가지 공천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 김경 같은 시의원은 왜 출국금지 안 했습니 까? 바로 출국했어요. 그리고 또 압수수색도 바로 안 하고 미적미적입니다. 이래 가지고 제대로 진상을 밝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장동 항소포기 한 것, 저는 이 3개에 대해서 오히려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나머지 3개에 대해서 특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1차 수사에서 수사의 범위를 벗어난 게 있다, 이것은 별건수사다 또 새로운 수사의 착수다 이런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공소권의 의무 또 수사권의 범위 밖이 아니냐 이런 논란의 소지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드러 난 의혹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1차 수사에서 수사의 범위를 벗어난 게 있다, 이것은 별건수사다 또 새로운 수사의 착수다 이런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공소권의 의무 또 수사권의 범위 밖이 아니냐 이런 논란의 소지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드러 난 의혹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런데 수사 미진이라고 하는데 역대 특검에 미진한 것 다시 또 특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다분히……
그런데 수사 미진이라고 하는데 역대 특검에 미진한 것 다시 또 특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다분히……
워낙 1차 수사의 대상이 넓었습니다, 사실.
워낙 1차 수사의 대상이 넓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원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여당 아 닙니까? 지금 전 정권, 아무 실권도 없는 그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특검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원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여당 아 닙니까? 지금 전 정권, 아무 실권도 없는 그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특검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 정권하에서 우리 검찰에 대한 신뢰가 너무 땅에 떨어졌기 때 문에 이런 사태까지 초래한 것 같습니다.
전 정권하에서 우리 검찰에 대한 신뢰가 너무 땅에 떨어졌기 때 문에 이런 사태까지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있잖아요. 정작 해야 될 특검은 18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안 하고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김병기 의원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기네 들이 수사기관 이용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잣대가 다릅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있잖아요. 정작 해야 될 특검은 18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안 하고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김병기 의원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기네 들이 수사기관 이용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잣대가 다릅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야당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단순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따로 말씀드 릴 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논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논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부당한 정치 공 세인 것이 더 드러난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이 30일이지요. 90일이 한도입니다, 한도. 90일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 법조인 출신인 나경원 위원께서 그걸 모르고 얘기하지는 않으실 것이고요. 그렇게 일을 하니까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처리하지 않고 저렇게 지지부진한 겁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제발 민생법안 처리 좀 합시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하 니까 국민의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필요한 특검에 대해서는 그냥 반대만 하고 있 는 겁니다. 지방선거용 정략적 특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사 그만해요?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수사 그만해야 합니까?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야당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단순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따로 말씀드 릴 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논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논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부당한 정치 공 세인 것이 더 드러난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이 30일이지요. 90일이 한도입니다, 한도. 90일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 법조인 출신인 나경원 위원께서 그걸 모르고 얘기하지는 않으실 것이고요. 그렇게 일을 하니까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처리하지 않고 저렇게 지지부진한 겁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제발 민생법안 처리 좀 합시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하 니까 국민의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필요한 특검에 대해서는 그냥 반대만 하고 있 는 겁니다. 지방선거용 정략적 특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사 그만해요?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수사 그만해야 합니까?
정상 수사기관에 맡기면 되잖아요.
정상 수사기관에 맡기면 되잖아요.
아마도…… 말씀 잘하셨어요. 송석준 위원 옆에서 계속 지금 방해하시면 서 말씀하시는데 말씀 잘하셨습니다. 만약에 합동수사본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했다면 지금 이 정부에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수사하는데 이게 맞냐고 하면서 아마 특검을 하자 고 주장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반대로 얘기했을 것이 국힘의 주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십시오. 벌써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 편파적이라고 얘 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너무 논리 모순적인 것 아니에요? 말씀을 하실 때,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한테 충고드립니다. 방향을 딱 잡고, 기준을 잡고 얘기를 하세요. 여당에 서 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만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논리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마도…… 말씀 잘하셨어요. 송석준 위원 옆에서 계속 지금 방해하시면 서 말씀하시는데 말씀 잘하셨습니다. 만약에 합동수사본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했다면 지금 이 정부에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수사하는데 이게 맞냐고 하면서 아마 특검을 하자 고 주장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반대로 얘기했을 것이 국힘의 주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십시오. 벌써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 편파적이라고 얘 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너무 논리 모순적인 것 아니에요? 말씀을 하실 때,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한테 충고드립니다. 방향을 딱 잡고, 기준을 잡고 얘기를 하세요. 여당에 서 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만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논리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특검은 야당이 요구하는 거지, 여당이 하는 게 아니고.
특검은 야당이 요구하는 거지, 여당이 하는 게 아니고.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군사법원법에 대한 개정안도 그래요. 나경원 위원께서 얘기하는 반대하는 가장 유일한 논리가 누더기 법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1소위 하면서도 ‘아니, 도대체 왜 반 대하는 거지?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왜 반대하는 건가?’ 반대하는 이유, 그냥 누더기 법 안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방첩사에서 내란·외환 행위에 가담한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내란·외환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게 방첩사인데 그러면 방첩사에 수사를 맡겨야 됩니까? 그거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 군사경찰한테 수사권을 주자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게 틀 린 얘기입니까? 그러면 왜 틀렸는지 얘기를 하십시오. 왜 틀려서 그것을 하면 안 되는지를 얘기를 하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19 고 반대를 하십시오. 단지 누더기 법안이라는 말로 퉁 치면 안 됩니다. 법사위에서 논의 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야당 위원이 미제가 특검 때문에 늘었다고 주장하면서 검사는 왜 줄이냐 고 또 얘기합니다. 그것 자체로 듣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헷갈릴 거예요. 아니, 지금 특검 때문에 미제가 늘어났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이 기존 특검 때문에 미제가 늘 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군사법원법에 대한 개정안도 그래요. 나경원 위원께서 얘기하는 반대하는 가장 유일한 논리가 누더기 법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1소위 하면서도 ‘아니, 도대체 왜 반 대하는 거지?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왜 반대하는 건가?’ 반대하는 이유, 그냥 누더기 법 안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방첩사에서 내란·외환 행위에 가담한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내란·외환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게 방첩사인데 그러면 방첩사에 수사를 맡겨야 됩니까? 그거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 군사경찰한테 수사권을 주자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게 틀 린 얘기입니까? 그러면 왜 틀렸는지 얘기를 하십시오. 왜 틀려서 그것을 하면 안 되는지를 얘기를 하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19 고 반대를 하십시오. 단지 누더기 법안이라는 말로 퉁 치면 안 됩니다. 법사위에서 논의 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야당 위원이 미제가 특검 때문에 늘었다고 주장하면서 검사는 왜 줄이냐 고 또 얘기합니다. 그것 자체로 듣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헷갈릴 거예요. 아니, 지금 특검 때문에 미제가 늘어났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이 기존 특검 때문에 미제가 늘 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검증했어요.
언론에서 검증했어요.
그 검사들이 숫자가 늘어난 것과 인과관계는 다른 문제예요. 그건 그런 데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고, 그러면 오히려 특검의 검사 15명으로 남겨 놓은 거 그것 도 왜 남겨 놓냐고 주장을 해야지 30명에서 15명으로 준 것을 비판하면 되겠습니까? 다 시 한번 얘기하는데 중심을 가지고 비판을 하십시오. 그리고 수사 범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종합특검은 왜 하는 겁니까? 기존의 특검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시간과 인력의 한계상 안 됐던 것들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를 하겠다 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검사들이 숫자가 늘어난 것과 인과관계는 다른 문제예요. 그건 그런 데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고, 그러면 오히려 특검의 검사 15명으로 남겨 놓은 거 그것 도 왜 남겨 놓냐고 주장을 해야지 30명에서 15명으로 준 것을 비판하면 되겠습니까? 다 시 한번 얘기하는데 중심을 가지고 비판을 하십시오. 그리고 수사 범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종합특검은 왜 하는 겁니까? 기존의 특검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시간과 인력의 한계상 안 됐던 것들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를 하겠다 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공짜가 아니잖아요.
공짜가 아니잖아요.
송석준 위원, 오늘 왜 이러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송석준 위원, 오늘 왜 이러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공짜가 아니잖아요, 공짜가.
공짜가 아니잖아요, 공짜가.
그것에 대해서 하려면 정확하게 우리가 대상을 명확히 특정해서 최대한 그때 나온 수사 결과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특정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자연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특검을 안 만들면 어떻게 돼요? 경찰이든 검 찰이든 수사를 하거나 합동수사본부 만들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수사 범위가 제한이 있습니까? 오히려 특검을 만들어서 그렇게 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수사의 주요 타 깃, 주요 대상이 될 내란 행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히려 찬성하고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야 될 일이에요. 괜히 특검을 만들어서 대상을 늘리니 마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주 모 위원 얘기한 거 얘기합니다. 검사 외에는 다 말 잘 듣는 공무원이 에요? 다른 공무원, 듣는 공무원들 생각을 안 하고 검사만 지상 최고의 그런 사람들입니 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의식이 문제 있는 거고 검사가 없으면 사법적 통제가 떨어진다? 특별검사부가 다 주관하는 조직이 특별검사인 겁니다. 그리고 특별수 사관은 무슨 출세욕 때문에 오는 사람이라고요? 정말 명예훼손적인 발언이고 국민들 전 체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얘기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그것에 대해서 하려면 정확하게 우리가 대상을 명확히 특정해서 최대한 그때 나온 수사 결과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특정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자연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특검을 안 만들면 어떻게 돼요? 경찰이든 검 찰이든 수사를 하거나 합동수사본부 만들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수사 범위가 제한이 있습니까? 오히려 특검을 만들어서 그렇게 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수사의 주요 타 깃, 주요 대상이 될 내란 행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히려 찬성하고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야 될 일이에요. 괜히 특검을 만들어서 대상을 늘리니 마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주 모 위원 얘기한 거 얘기합니다. 검사 외에는 다 말 잘 듣는 공무원이 에요? 다른 공무원, 듣는 공무원들 생각을 안 하고 검사만 지상 최고의 그런 사람들입니 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의식이 문제 있는 거고 검사가 없으면 사법적 통제가 떨어진다? 특별검사부가 다 주관하는 조직이 특별검사인 겁니다. 그리고 특별수 사관은 무슨 출세욕 때문에 오는 사람이라고요? 정말 명예훼손적인 발언이고 국민들 전 체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얘기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20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김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김재섭 위원님.
저도 특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특검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썩 납득되 지 않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검 은 하는 것이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한 검사제도인데 이게 일반적인 검사가 아니라 특별 한 검사제도이기 때문에 애초에 특별하고 이례적인 제도인 것이고 그것을 연장하려면 분 명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야 된 다?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전에 수사를 하는 대상인 특별검사 누가 임명했습니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대부 분 수사 범위, 구성 다 정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종 합특검을 또 하자는 것은 글쎄요, 특검을 사실상 연장하는 것에 충분한 명분이 되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종합특검이 미진했을 때 그다음에 N차 종합특검 또 나옵니까? 그거 법무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도 종합특검이 미진하면 그 다음에 4차 특검, 5차 특검, N차 특검 다 나옵니까?
저도 특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특검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썩 납득되 지 않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검 은 하는 것이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한 검사제도인데 이게 일반적인 검사가 아니라 특별 한 검사제도이기 때문에 애초에 특별하고 이례적인 제도인 것이고 그것을 연장하려면 분 명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야 된 다?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전에 수사를 하는 대상인 특별검사 누가 임명했습니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대부 분 수사 범위, 구성 다 정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종 합특검을 또 하자는 것은 글쎄요, 특검을 사실상 연장하는 것에 충분한 명분이 되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종합특검이 미진했을 때 그다음에 N차 종합특검 또 나옵니까? 그거 법무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도 종합특검이 미진하면 그 다음에 4차 특검, 5차 특검, N차 특검 다 나옵니까?
가정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가정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가정을 전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을 전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현재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차 특검의 필요 성이 인정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재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차 특검의 필요 성이 인정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런 거잖아요. 미진하면 우리가 마음 에 드는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특검을 계속하겠다라는 말씀처럼 들려 가지고 언제까지 특검 정국으로 이끌어 갈지에 대한 제가 비판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게다가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특히 제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단히 실망스러운데 국민의힘에서 돈 펑펑 썼으니까 우리도 펑 펑 써도 된다 이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오히려 국민의힘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방만하게 만약에 예산을 썼다고 그러면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만큼 더 책임 있는, 성찰 있는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 중진 위원님께서 ‘야, 저쪽 당에서 펑펑 썼으니까 우리도 한번 펑펑 써 봅시다’. 이게 무슨 책임 있는 여당 중진 위원님의 말씀입니까?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지금 특검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수사와 기소가 다 합쳐져 있고 지나치게 수사권 이 남용될 수 있다는 것들, 사실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는 주요 이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점 똑같이 특검에서 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검은 착한 검찰이니까 그렇게 수사해도 되고 검찰청은 나쁜 검찰이니까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런 거잖아요. 미진하면 우리가 마음 에 드는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특검을 계속하겠다라는 말씀처럼 들려 가지고 언제까지 특검 정국으로 이끌어 갈지에 대한 제가 비판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게다가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특히 제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단히 실망스러운데 국민의힘에서 돈 펑펑 썼으니까 우리도 펑 펑 써도 된다 이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오히려 국민의힘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방만하게 만약에 예산을 썼다고 그러면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만큼 더 책임 있는, 성찰 있는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 중진 위원님께서 ‘야, 저쪽 당에서 펑펑 썼으니까 우리도 한번 펑펑 써 봅시다’. 이게 무슨 책임 있는 여당 중진 위원님의 말씀입니까?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지금 특검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수사와 기소가 다 합쳐져 있고 지나치게 수사권 이 남용될 수 있다는 것들, 사실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는 주요 이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점 똑같이 특검에서 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검은 착한 검찰이니까 그렇게 수사해도 되고 검찰청은 나쁜 검찰이니까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됩니까?
지금 특검은 아시는 것처럼 기존 검사가 아니라 특별하게 새로 임명된 검사입니다.
지금 특검은 아시는 것처럼 기존 검사가 아니라 특별하게 새로 임명된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새로 임명됐으니까 그분들은 수사권을 남용할 가능 성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들리니까 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냐 이 말입니다. 제도를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21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법무부장관이신데요. 지금 3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다 과락 맞은 거 아닙니까? 지금 국어, 영어, 수 학 각각 10페이지짜리 시험 범위를 내 가지고 각각 과락을 맞았는데 수학, 과학, 영어를 다 같이 합쳐 가지고 한 40페이지짜리 시험을 보면 그게 과락이 안 맞습니까? 더 어려 운 시험 문제를 풀고 더 많은 시험 범위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과락 맞은 시험 성적을 가지고 또 다른 특검을 만들어서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으시겠다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 니다. 그러면 새로운 종합특검에서는 영장청구도 조금 더 무리하게 하고 수사도 조금 더 무 리하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뭐가 달라지는 겁 니까? 시간이 주어지는 거 말고 뭐가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새로 임명됐으니까 그분들은 수사권을 남용할 가능 성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들리니까 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냐 이 말입니다. 제도를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21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법무부장관이신데요. 지금 3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다 과락 맞은 거 아닙니까? 지금 국어, 영어, 수 학 각각 10페이지짜리 시험 범위를 내 가지고 각각 과락을 맞았는데 수학, 과학, 영어를 다 같이 합쳐 가지고 한 40페이지짜리 시험을 보면 그게 과락이 안 맞습니까? 더 어려 운 시험 문제를 풀고 더 많은 시험 범위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과락 맞은 시험 성적을 가지고 또 다른 특검을 만들어서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으시겠다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 니다. 그러면 새로운 종합특검에서는 영장청구도 조금 더 무리하게 하고 수사도 조금 더 무 리하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뭐가 달라지는 겁 니까? 시간이 주어지는 거 말고 뭐가 더 있습니까?
시간 부족으로 어쨌든 다 정리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 부족으로 어쨌든 다 정리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대로 회귀해서 그러다 어떤 수사 결과가 또 나와 가지고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겠다고 하면 N차 특검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특검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아니, 특검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수사의 범위와 대상을 정해 놓은 한정적인 특검인 데 종합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대로 회귀해서 그러다 어떤 수사 결과가 또 나와 가지고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겠다고 하면 N차 특검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특검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아니, 특검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수사의 범위와 대상을 정해 놓은 한정적인 특검인 데 종합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아닙니까?
표현만 종합이지 종합이라는 표현이 법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표현만 종합이지 종합이라는 표현이 법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실상 종합특검 아닙니까? 모든 수사를 다 합쳐 가지고 사실상 하나의 특검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기존의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던 특검이 이거를 몽땅 합쳐서 종합특검을 만들겠다 이거를 누가 믿습니까? 이걸 누가, 우리가 어떻게 납득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제가.
사실상 종합특검 아닙니까? 모든 수사를 다 합쳐 가지고 사실상 하나의 특검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기존의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던 특검이 이거를 몽땅 합쳐서 종합특검을 만들겠다 이거를 누가 믿습니까? 이걸 누가, 우리가 어떻게 납득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제가.
대개 수사 대상들이 일정 정도는 수사가 조금씩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 습니다.
대개 수사 대상들이 일정 정도는 수사가 조금씩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 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좀 솔직하게 그냥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용이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납득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종합이라는 사실상 의 이름을 붙여 가지고 특검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특별이 아닌 애초에 종합검사제도처럼 만들어 버리는 저는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나쁜 사례가 될 거라고 생 각하고 법무부장관께서 여기에 제동을 한번 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특검 정국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 범위, 내용, 특별검사까지 민주당이 다 정해 놓은 특검에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뭘 더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좀 솔직하게 그냥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용이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납득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종합이라는 사실상 의 이름을 붙여 가지고 특검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특별이 아닌 애초에 종합검사제도처럼 만들어 버리는 저는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나쁜 사례가 될 거라고 생 각하고 법무부장관께서 여기에 제동을 한번 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특검 정국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 범위, 내용, 특별검사까지 민주당이 다 정해 놓은 특검에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뭘 더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후에 여 러 가지 그 이전의 권력과 권한의 오용 또는 남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 니까? 저는 좀 약간의 비용과 시간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해 놓는 게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후에 여 러 가지 그 이전의 권력과 권한의 오용 또는 남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 니까? 저는 좀 약간의 비용과 시간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해 놓는 게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상발언 주십시오. 22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신상발언 주십시오. 22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신상발언을 안 하셔도 우선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이라고 하시면서 박 지원 위원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했다라고 간주하고 공격하는 건 매우 잘못된 겁니다. 속기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펑펑 돈을 썼으니 우리도 펑펑 쓴다라는 걸 선배 위원 께서 말씀하시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듣기에 박지원 위원님은 그렇 게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내란 행위로 인한 막대한 국가의 파탄 또는 관저 이전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 누 가 했습니까’라고 질타를 먼저 하셨고 ‘그것을 청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 과반수 이 상은 사실은 내란의 발본색원을 위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표현의 다른 말 씀을 이렇게 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재섭 위원님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신상발언을 안 하셔도 우선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이라고 하시면서 박 지원 위원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했다라고 간주하고 공격하는 건 매우 잘못된 겁니다. 속기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펑펑 돈을 썼으니 우리도 펑펑 쓴다라는 걸 선배 위원 께서 말씀하시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듣기에 박지원 위원님은 그렇 게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내란 행위로 인한 막대한 국가의 파탄 또는 관저 이전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 누 가 했습니까’라고 질타를 먼저 하셨고 ‘그것을 청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 과반수 이 상은 사실은 내란의 발본색원을 위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표현의 다른 말 씀을 이렇게 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재섭 위원님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아니, 예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닙 니까?
아니, 예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닙 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예의를 갖추세요.
예의를 갖추세요.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선배 위원 대 접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선배 위원 대 접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의사진행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 알아듣겠습니다.
의사진행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 알아듣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드리지 않겠습니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왜 우리 당 위원의 발언을 마음대로 재단하십니까?
위원장께서 왜 우리 당 위원의 발언을 마음대로 재단하십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잖아요, 지금 김재섭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잖아요, 지금 김재섭 위원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내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 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코스피가 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장관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내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 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코스피가 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장관님?
대개 2500을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대개 2500을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2200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국민의힘이 윤석열 아주 떠받들고 있을 때, 김건희 국정농단에 아주 떠받들고 있을 때 그때 코스피가 2200입니다.
2200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국민의힘이 윤석열 아주 떠받들고 있을 때, 김건희 국정농단에 아주 떠받들고 있을 때 그때 코스피가 2200입니다.
말 조심하세요. 누가 떠받들고 있습니까?
말 조심하세요. 누가 떠받들고 있습니까?
김건희 떠받들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김건희 떠받들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나경원 위원이 제일 떠받들었지.
나경원 위원이 제일 떠받들었지.
떠받든 적 없어요.
떠받든 적 없어요.
그럴 때 코스피 2200이었습니다. 윤석열 감옥에 넣고 이재명 정부 들어 와서 코스피가 몇입니까? 4600을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밀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밀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윤석열이 비상계엄 하고 대한민국으로 날아 들어온 청구서가 얼마인지 압니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23 까? 900조예요, 900조. 윤석열 특검이 감옥에 넣고, 윤석열 잡으러 갔더니 관저에서 윤석 열 잡아가면 안 된다고 줄줄이 서 있던 국회의원들 누구입니까? 윤석열 감옥에 넣고 김 건희 감옥에 넣어서 대한민국이 제자리 잡아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박지원 위원 님이 ‘너희도 펑펑 썼으니 우리도 펑펑 쓰자’ 이런 말 하지 않았잖아요. 잘못된 거 확실 히 잡으려면 필요한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김건희가 목걸이만 받았겠어요? 귀걸이만 받았겠어요, 여러분? 금거북이만 받았겠어 요?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밑에 있던 그 회사는 뭡니까? 코바나콘텐츠 후원하던 그 회사 들은 뭡니까? 다 검찰에 조사받고 수사받고 있던 그 회사들이 코바나콘텐츠 후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제대로 이번에 밝혀졌나요, 안 밝혀졌나요?
그럴 때 코스피 2200이었습니다. 윤석열 감옥에 넣고 이재명 정부 들어 와서 코스피가 몇입니까? 4600을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밀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밀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윤석열이 비상계엄 하고 대한민국으로 날아 들어온 청구서가 얼마인지 압니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23 까? 900조예요, 900조. 윤석열 특검이 감옥에 넣고, 윤석열 잡으러 갔더니 관저에서 윤석 열 잡아가면 안 된다고 줄줄이 서 있던 국회의원들 누구입니까? 윤석열 감옥에 넣고 김 건희 감옥에 넣어서 대한민국이 제자리 잡아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박지원 위원 님이 ‘너희도 펑펑 썼으니 우리도 펑펑 쓰자’ 이런 말 하지 않았잖아요. 잘못된 거 확실 히 잡으려면 필요한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김건희가 목걸이만 받았겠어요? 귀걸이만 받았겠어요, 여러분? 금거북이만 받았겠어 요?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밑에 있던 그 회사는 뭡니까? 코바나콘텐츠 후원하던 그 회사 들은 뭡니까? 다 검찰에 조사받고 수사받고 있던 그 회사들이 코바나콘텐츠 후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제대로 이번에 밝혀졌나요, 안 밝혀졌나요?
강선우만 1억 받았을까, 다 받았겠지.
강선우만 1억 받았을까, 다 받았겠지.
못 밝혀졌단 말입니다. 이거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통일교 캄보디아에, 메콩강 근처 개발에 여러분 얼마 결재했어요? 인도차이나 메콩강에 1300억 결재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김건희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제대로 나왔어요, 안 나왔 어요? 안 나왔잖아요. 이성윤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게이트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가 뭐래요, 법무부장관한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것 뭐야? 김건희가 뭐야, 도대체?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어떻게 되어 가나요’, 김건희가 뭔데 법 무부장관한테 이런 지시를 내려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 2년 넘었는데 왜 방치하고 있느냐’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다 김건희가 한 말이에요. 김건희는 법무부장관 박성재를 어떻게 손아귀에 넣고 흔들고 있었나. 제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이었는데 그 수사보고서가 다 만들 어졌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 수사보고서를 법무부장관이 김건희 손에다 갖다줬다 면서요. 이것 왜 수사가 안 돼요? 못 한 것 아니에요? 특검 마지막 부분에 이게 밝혀졌 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행정처장님, 이 수사 마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태균 게이트 수사보 고서, 이 내용을 우리는 모르는데 고스란히 김건희한테 법무부장관이 갖다줬답니다. 이게 마지막에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나왔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알고 의심하고 있었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내용을 제대로 수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님, 윤석열 재판하는데 지귀연 판사는 왜 그래요? 지귀연 판사 가 이 판을 완전히 희한한 장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윤석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고 들 어갔어요? 미소 지으며 들어갔답니다, 웃으면서. 내란 재판을 받는데 구형하는 날 법꾸라 지가 법정에 필리버스터를 했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구형을 못 하 고 넘겼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졸았대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뭘 믿고 있는 게 있으니 이런 건데 특검이 마저 다 수사해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4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제가 한말씀 더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선거 하면서 자기 장모는 누구한테 10원 한 푼 손해 끼친 적 없다. 법무 부장관님, 이것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못 밝혀졌단 말입니다. 이거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통일교 캄보디아에, 메콩강 근처 개발에 여러분 얼마 결재했어요? 인도차이나 메콩강에 1300억 결재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김건희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제대로 나왔어요, 안 나왔 어요? 안 나왔잖아요. 이성윤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게이트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가 뭐래요, 법무부장관한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것 뭐야? 김건희가 뭐야, 도대체?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어떻게 되어 가나요’, 김건희가 뭔데 법 무부장관한테 이런 지시를 내려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 2년 넘었는데 왜 방치하고 있느냐’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다 김건희가 한 말이에요. 김건희는 법무부장관 박성재를 어떻게 손아귀에 넣고 흔들고 있었나. 제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이었는데 그 수사보고서가 다 만들 어졌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 수사보고서를 법무부장관이 김건희 손에다 갖다줬다 면서요. 이것 왜 수사가 안 돼요? 못 한 것 아니에요? 특검 마지막 부분에 이게 밝혀졌 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행정처장님, 이 수사 마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태균 게이트 수사보 고서, 이 내용을 우리는 모르는데 고스란히 김건희한테 법무부장관이 갖다줬답니다. 이게 마지막에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나왔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알고 의심하고 있었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내용을 제대로 수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님, 윤석열 재판하는데 지귀연 판사는 왜 그래요? 지귀연 판사 가 이 판을 완전히 희한한 장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윤석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고 들 어갔어요? 미소 지으며 들어갔답니다, 웃으면서. 내란 재판을 받는데 구형하는 날 법꾸라 지가 법정에 필리버스터를 했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구형을 못 하 고 넘겼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졸았대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뭘 믿고 있는 게 있으니 이런 건데 특검이 마저 다 수사해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4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제가 한말씀 더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선거 하면서 자기 장모는 누구한테 10원 한 푼 손해 끼친 적 없다. 법무 부장관님, 이것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론회 하다가 그렇게 말했으면 사실이 아니잖아요. 허위사 실이잖아요. 이것 기소 안 됐잖아요. 김건희, 내 마누라는 주가조작하다가 손해만 봤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토론회 하다가 그렇게 말했으면 사실이 아니잖아요. 허위사 실이잖아요. 이것 기소 안 됐잖아요. 김건희, 내 마누라는 주가조작하다가 손해만 봤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수사에 의해 가지고 그것과 다른 사실이 드러났기 때 문에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사에 의해 가지고 그것과 다른 사실이 드러났기 때 문에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이 허위사실, 전부 다 허위사실이잖아요. 공직선거법 위 반이잖아요. 이것 제대로 수사가 안 됐어요. 이것 빨리…… 날짜가 많지 않아요, 공소시 효가. 그러니 이 특검법 빨리 통과시켜서 그 공소시효, 유죄 만들어서…… 국민의힘이 397억 원 반납받아 갔잖아요. 보조금 받아 갔잖아요. 이것 전부 다 토해 내야지요. 이 397억 원 토해 내서 특검에 쓸 비용으로 갖다 쓸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이 없어서 이 잘못된 것 기소를 못 했어요. 기소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특검이 빨리 돼야 되지 안 그러면 공소시효가 끝나 갑니다. 그런데 이 공 소시효가 끝나 가게 하려고 자꾸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빠르게 통과시키는 게 맞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님?
사실이 아닌데 이 허위사실, 전부 다 허위사실이잖아요. 공직선거법 위 반이잖아요. 이것 제대로 수사가 안 됐어요. 이것 빨리…… 날짜가 많지 않아요, 공소시 효가. 그러니 이 특검법 빨리 통과시켜서 그 공소시효, 유죄 만들어서…… 국민의힘이 397억 원 반납받아 갔잖아요. 보조금 받아 갔잖아요. 이것 전부 다 토해 내야지요. 이 397억 원 토해 내서 특검에 쓸 비용으로 갖다 쓸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이 없어서 이 잘못된 것 기소를 못 했어요. 기소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특검이 빨리 돼야 되지 안 그러면 공소시효가 끝나 갑니다. 그런데 이 공 소시효가 끝나 가게 하려고 자꾸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빠르게 통과시키는 게 맞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님?
어쨌든 공소시효 문제는 저희들도 다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 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소시효 문제는 저희들도 다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 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지요? 이상입니다. …………………………………………………………………………………………………………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지요?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똑소리 난다.
똑소리 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법무부장관님, 변경된 공소장 보셨습니까?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하고 재판부가 허가 를 했는데 그 내용 보셨습니까?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법무부장관님, 변경된 공소장 보셨습니까?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하고 재판부가 허가 를 했는데 그 내용 보셨습니까?
공소장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공소장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보니까 노상원이 김용현으로부터 12월 2일 밤에 비화폰을 받았습니다. 대통령하고 직통인 비화폰을 받았어요, 일명 테스트 그룹이라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두 사령관에게는 비화폰으로 직접 현장 지휘를 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한테는 계엄 전에 네 차례, 계엄 직후에 두 차례. 계속 문 부숴라, 총 쏴라, 국회의원 끌어내라, 국회의원의 의결정족수가 안 넘도록 해라 이렇게 채근을 했어요. 곽 종근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선관위에 출동해서 직접 진두지휘를 했던 노상원― 노상원은 민간인입니다―이 그 전날 비화폰을 받아서 간 것을 알고 있는데 윤석열이 노 상원하고는 직접 지휘하거나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25
보니까 노상원이 김용현으로부터 12월 2일 밤에 비화폰을 받았습니다. 대통령하고 직통인 비화폰을 받았어요, 일명 테스트 그룹이라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두 사령관에게는 비화폰으로 직접 현장 지휘를 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한테는 계엄 전에 네 차례, 계엄 직후에 두 차례. 계속 문 부숴라, 총 쏴라, 국회의원 끌어내라, 국회의원의 의결정족수가 안 넘도록 해라 이렇게 채근을 했어요. 곽 종근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선관위에 출동해서 직접 진두지휘를 했던 노상원― 노상원은 민간인입니다―이 그 전날 비화폰을 받아서 간 것을 알고 있는데 윤석열이 노 상원하고는 직접 지휘하거나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25
충분히 연락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연락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중간 보고, 발표도 없었습 니다. 왜 수사가 가로막혔는지 알려지지조차 않았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중간 보고, 발표도 없었습 니다. 왜 수사가 가로막혔는지 알려지지조차 않았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그 내막은 정확히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내막은 정확히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수사 미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님, 이 김용현이 계엄 당일 날 여인형에게 전화를 겁니다. 선관위에 방첩사를 출동시킬 때 방첩사 부대원을 민간인 노상원하고 연결하게 해 줘라, 알고 계시 지요?
심각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수사 미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님, 이 김용현이 계엄 당일 날 여인형에게 전화를 겁니다. 선관위에 방첩사를 출동시킬 때 방첩사 부대원을 민간인 노상원하고 연결하게 해 줘라, 알고 계시 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상원이 방첩사 1처장을 직접 전화로 지휘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노상원이 방첩사 1처장을 직접 전화로 지휘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전산실로 와서…… 노상원이 미리 가 있는 거지요, 정보사 간부들, 정 보사 군인들하고. 또 1층 로비에는 특전사 부대원 138명이 점거하고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 병력이 출동해서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상원이 직접 지휘를 합 니다. 그러면서 ‘빨리 전산실로 와서 포렌식을 떠라’ 이렇게 민간인 노상원이 현역 방첩 사 간부들을 진두지휘합니다. 그러면서 노상원의 명에 따릅니다. 그러면서 출동 작전이 국회가 계엄 해제하기 직전, 그러니까 계엄이 12시 58분부터 1시 어간에 됐는데요, 1시 6 분인가 4분에 됐지요. 그런데 계엄 해제 이후에 한 48분간 계속 출동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노상원이 지휘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죄일까요?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됐을까요? 안 됐어요.
전산실로 와서…… 노상원이 미리 가 있는 거지요, 정보사 간부들, 정 보사 군인들하고. 또 1층 로비에는 특전사 부대원 138명이 점거하고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 병력이 출동해서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상원이 직접 지휘를 합 니다. 그러면서 ‘빨리 전산실로 와서 포렌식을 떠라’ 이렇게 민간인 노상원이 현역 방첩 사 간부들을 진두지휘합니다. 그러면서 노상원의 명에 따릅니다. 그러면서 출동 작전이 국회가 계엄 해제하기 직전, 그러니까 계엄이 12시 58분부터 1시 어간에 됐는데요, 1시 6 분인가 4분에 됐지요. 그런데 계엄 해제 이후에 한 48분간 계속 출동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노상원이 지휘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죄일까요?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됐을까요? 안 됐어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됐겠습니까? 바로 방첩사 여인형과 관련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경찰한테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가동됐지만 군사경찰이 일부 파견이 됐지만 수사권이 없는 관계로 아무도 수사 접근을 못 한 거예 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민간인 노상원이 현역 정보사 군인하고 특전사하고 다 지휘한 것 은 알겠는데 행동에 옮긴 것도 알겠는데 고문 준비까지 한 것도 알겠는데 정보사 요원· 간부들한테 고문 도구까지 사게 만든 것까지도 알겠는데 계엄 해제 이후에 2시 넘어서까 지 기다렸는데 QR코드 확보하라는 윤석열의 명을 받들어서 그것까지도 확보하려고 시도 했다는 것까지도 알겠는데 수사 접근을 전혀 못 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법무부 장관님? 이것을 수사 미진이라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할까요?
왜 안 됐겠습니까? 바로 방첩사 여인형과 관련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경찰한테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가동됐지만 군사경찰이 일부 파견이 됐지만 수사권이 없는 관계로 아무도 수사 접근을 못 한 거예 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민간인 노상원이 현역 정보사 군인하고 특전사하고 다 지휘한 것 은 알겠는데 행동에 옮긴 것도 알겠는데 고문 준비까지 한 것도 알겠는데 정보사 요원· 간부들한테 고문 도구까지 사게 만든 것까지도 알겠는데 계엄 해제 이후에 2시 넘어서까 지 기다렸는데 QR코드 확보하라는 윤석열의 명을 받들어서 그것까지도 확보하려고 시도 했다는 것까지도 알겠는데 수사 접근을 전혀 못 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법무부 장관님? 이것을 수사 미진이라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특검을 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특검을 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럴 필요성 때문에 지금 2차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논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필요성 때문에 지금 2차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논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소장을 보지도 않으시고 ‘예산을 또 쓰느냐’ 타박을 하시 고, 법사위원님 여러분들 그 예산이 그렇게 아까우면 공소장 구해서 보십시오. 우리 특검 법에는 공소장을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고 이미 보고가 돼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보시 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법 정의가 내란으로 인해서 파탄 났는데 아무도 관심 26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도 안 주고 그냥 막연하게 ‘이게 지방선거용이다’ 막 우기고 둘러대도 되겠는지, 국가가 바로 설 수 있겠는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을 보지도 않으시고 ‘예산을 또 쓰느냐’ 타박을 하시 고, 법사위원님 여러분들 그 예산이 그렇게 아까우면 공소장 구해서 보십시오. 우리 특검 법에는 공소장을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고 이미 보고가 돼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보시 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법 정의가 내란으로 인해서 파탄 났는데 아무도 관심 26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도 안 주고 그냥 막연하게 ‘이게 지방선거용이다’ 막 우기고 둘러대도 되겠는지, 국가가 바로 설 수 있겠는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짜 그만들 좀 하세요.
진짜 그만들 좀 하세요.
그만하라는 소리를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교육을 해야 됩니까!
그만하라는 소리를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교육을 해야 됩니까!
이야기 좀 하자는데 무슨 교육을 해요?
이야기 좀 하자는데 무슨 교육을 해요?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나경원이 그만하면 돼요.
나경원이 그만하면 돼요.
토론합시다, 토론.
토론합시다, 토론.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님.
흥분 좀 하지 마시고 들어 보세요. 논리를 좋아하시니까 제가 법무부장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특별검사라는 명칭 자체가 보충적·예외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분 좀 하지 마시고 들어 보세요. 논리를 좋아하시니까 제가 법무부장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특별검사라는 명칭 자체가 보충적·예외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해 왔던 다른 특검 수사들, 그런 것이 다 보충적인, 예외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특검이, 특별검사가 시작된 미국에서도 그 랬고. 미국은 정치적인 사건을 너무 한다 해 가지고 특별검사 안 하고 지금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특별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충적인, 예외적인 제도가 계속적으로 1 년 동안이나 수사를 한다, 했던 사건 또 하겠다 이러면 이미 특별검사가 아닌 거지요. 그 것은 여당에서 없애겠다고 하는 검사제도를 이름만 특별검사로 바꿔 가지고 운영하는 거 지요. 그것도 법률상으로 정부 여당에게만 유리한 검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 아 니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원래 특별검사라고 하는 게 정부나 여당의 고위 인사들과 관련된 의혹 사건에 있어서 기존에 검찰·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했을 때 해 왔던 것이 우리나라 특 별검사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민주당의 3선 의원 출신인 전재수 전 해수부장 관, 통일교에서 3000만 원 플러스 명품 시계 받았다는 걸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지부 진해요. 그리고 김병기 민주당 3선, 전 원내대표, 공천 뇌물 3000만 원 받았다는 것 아닙 니까? 그리고 강선우 민주당 재선 의원, 공천 뇌물 1억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수사가 지지부진한 겁니다. 이럴 경우에 필요한 것이 특별검사제도겠지요, 이때까지 우리가 해 왔던 예에 비춰 보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빨리 운영하는 것이 그게 논리적 인 거겠지요. 지금 이런 사건은 수사도 미진하고 특별검사 추진도 안 하려고 하고 있어 요. 국민의힘 보고 ‘내란당’이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 되면 ‘더불어뇌물당’ 아닙니까? 3선, 재선 의원들이 이렇게 돈 받아먹고 시의원 하려고 1억 갖다주고,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오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공소청법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였다 그래 놓고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계속해서 수사와 기소권한 을 한 데 합친 특별검사제도로서 계속해서 검사제도의 악영향,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 잘못된 점을 계속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법안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법안 내용을 보면, 군내 인사들 또 정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기존에 조은석 특검, 민중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27 기 특검에서 가혹하게 수사를 했어요. 군 인사 내부 또 정부 공무원들 내부에서 편 가르 기해 왔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비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2차 종합특검에서는 심지 어 지자체에서 근무했던 공직자들까지도 수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차 종합특검이란 이름으로? 이것 너무 정부 내의 공무원들, 군 인사들 편 가르기하는 데 이 특검을 활용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지금 법무부장관님이나 법원행정처장님께서 ‘특검의 수사범위는 입법정 책적 문제다’. 그런데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법원행정처든 법무부든 ‘특검은 보충적·예 외적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 수사의 범위를 정할 때도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이랬었어요. 법원행정처장님, 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 들어오면서 특검법에 재판기간을 6개월·3개 월·3개월 이렇게 제한하고 있잖아요.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해 왔던 다른 특검 수사들, 그런 것이 다 보충적인, 예외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특검이, 특별검사가 시작된 미국에서도 그 랬고. 미국은 정치적인 사건을 너무 한다 해 가지고 특별검사 안 하고 지금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특별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충적인, 예외적인 제도가 계속적으로 1 년 동안이나 수사를 한다, 했던 사건 또 하겠다 이러면 이미 특별검사가 아닌 거지요. 그 것은 여당에서 없애겠다고 하는 검사제도를 이름만 특별검사로 바꿔 가지고 운영하는 거 지요. 그것도 법률상으로 정부 여당에게만 유리한 검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 아 니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원래 특별검사라고 하는 게 정부나 여당의 고위 인사들과 관련된 의혹 사건에 있어서 기존에 검찰·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했을 때 해 왔던 것이 우리나라 특 별검사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민주당의 3선 의원 출신인 전재수 전 해수부장 관, 통일교에서 3000만 원 플러스 명품 시계 받았다는 걸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지부 진해요. 그리고 김병기 민주당 3선, 전 원내대표, 공천 뇌물 3000만 원 받았다는 것 아닙 니까? 그리고 강선우 민주당 재선 의원, 공천 뇌물 1억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수사가 지지부진한 겁니다. 이럴 경우에 필요한 것이 특별검사제도겠지요, 이때까지 우리가 해 왔던 예에 비춰 보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빨리 운영하는 것이 그게 논리적 인 거겠지요. 지금 이런 사건은 수사도 미진하고 특별검사 추진도 안 하려고 하고 있어 요. 국민의힘 보고 ‘내란당’이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 되면 ‘더불어뇌물당’ 아닙니까? 3선, 재선 의원들이 이렇게 돈 받아먹고 시의원 하려고 1억 갖다주고,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오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공소청법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였다 그래 놓고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계속해서 수사와 기소권한 을 한 데 합친 특별검사제도로서 계속해서 검사제도의 악영향,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 잘못된 점을 계속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법안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법안 내용을 보면, 군내 인사들 또 정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기존에 조은석 특검, 민중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27 기 특검에서 가혹하게 수사를 했어요. 군 인사 내부 또 정부 공무원들 내부에서 편 가르 기해 왔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비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2차 종합특검에서는 심지 어 지자체에서 근무했던 공직자들까지도 수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차 종합특검이란 이름으로? 이것 너무 정부 내의 공무원들, 군 인사들 편 가르기하는 데 이 특검을 활용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지금 법무부장관님이나 법원행정처장님께서 ‘특검의 수사범위는 입법정 책적 문제다’. 그런데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법원행정처든 법무부든 ‘특검은 보충적·예 외적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 수사의 범위를 정할 때도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이랬었어요. 법원행정처장님, 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 들어오면서 특검법에 재판기간을 6개월·3개 월·3개월 이렇게 제한하고 있잖아요.
예.
예.
특검법에서 재판기간까지 정한다는 게 비논리적인 것 아닙니까? 왜 그 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까?
특검법에서 재판기간까지 정한다는 게 비논리적인 것 아닙니까? 왜 그 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까?
저희들은 의견서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입장을 밝혔습니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재판의 기본 원칙 이런 부분……
저희들은 의견서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입장을 밝혔습니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재판의 기본 원칙 이런 부분……
이번에는 그런 의견조차 안 내셨더라고요. 보시면 이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6개월 동안 법까지 개정해 가면서 진행 해 온 민중기 특검, 조은석 특검을 6개월 연장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런데 조 은석·민중기 특검법에 뭐라 돼 있냐 하면 수사를 하다가 결론을 못 낸 것들은 국수본에, 다른 수사기관도 안 되고 국수본에 딱 전속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규모로 수사팀을 구성해 가지고 국수본에서 수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 그런 상황에서 이 특검법이 엄연히 있는데 2차 종합특검법을 만들어 가지고 또 새로운 수사팀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법하 고 지금 2차 특검법이 서로 간에 이게 안 맞는 이야기지요. 비논리적인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그런 의견조차 안 내셨더라고요. 보시면 이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6개월 동안 법까지 개정해 가면서 진행 해 온 민중기 특검, 조은석 특검을 6개월 연장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런데 조 은석·민중기 특검법에 뭐라 돼 있냐 하면 수사를 하다가 결론을 못 낸 것들은 국수본에, 다른 수사기관도 안 되고 국수본에 딱 전속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규모로 수사팀을 구성해 가지고 국수본에서 수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 그런 상황에서 이 특검법이 엄연히 있는데 2차 종합특검법을 만들어 가지고 또 새로운 수사팀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법하 고 지금 2차 특검법이 서로 간에 이게 안 맞는 이야기지요. 비논리적인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또는 국민적 의혹이 큰 거를 고려해 갖고 필요성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또는 국민적 의혹이 큰 거를 고려해 갖고 필요성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국수본에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수본에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국수본에 관련해서 평가하거나 얘기하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제가 국수본에 관련해서 평가하거나 얘기하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용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용민 위원님.
야당에서는 이 특검이 계속 지방선거용이다 그리고 특검은 야당이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28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장관님!
야당에서는 이 특검이 계속 지방선거용이다 그리고 특검은 야당이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28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장관님!
예.
예.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특검 계속 반대하지 않았나요? 3대 특검을 국민 의힘이 여당일 때 끝까지 반대해서 정권 교체하고 나서 제일 먼저 처리한 법이 3대 특검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특검 계속 반대하지 않았나요? 3대 특검을 국민 의힘이 여당일 때 끝까지 반대해서 정권 교체하고 나서 제일 먼저 처리한 법이 3대 특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당일 때 반대하고 지금 야당 되니까 또 반대하고, 도대체 언제 하겠다 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여당일 때 반대하고 지금 야당 되니까 또 반대하고, 도대체 언제 하겠다 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지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지요.
여당이 되면 중단해야지요.
여당이 되면 중단해야지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통일교 특검 자기들이 하자고 법안 내놓 고 이제 와서 반대합니다. 그냥 반대를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 는 것 같아요, 아무런 논리도 없고. 일관성은 있습니다, 반대한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통일교 특검 자기들이 하자고 법안 내놓 고 이제 와서 반대합니다. 그냥 반대를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 는 것 같아요, 아무런 논리도 없고. 일관성은 있습니다, 반대한다.
통일교 특검은 같이 하자고 그랬잖아요.
통일교 특검은 같이 하자고 그랬잖아요.
통일교 특검을 뭘 반대해요? 우리들도 하자는 취지지.
통일교 특검을 뭘 반대해요? 우리들도 하자는 취지지.
전재수·통일교 특검이 아니잖아.
전재수·통일교 특검이 아니잖아.
여당 특검을 반대하는 거예요, 여당 특검.
여당 특검을 반대하는 거예요, 여당 특검.
특검을 반대하는 일관성 딱 하나만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거는 절대 안 하겠다 이 일관성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 공천헌금 얘기 나왔는데요. 아니, 저는 결론적으로는 필요하면 여당, 야당, 소수당 할 것 없이 다 전수조사합시다.
특검을 반대하는 일관성 딱 하나만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거는 절대 안 하겠다 이 일관성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 공천헌금 얘기 나왔는데요. 아니, 저는 결론적으로는 필요하면 여당, 야당, 소수당 할 것 없이 다 전수조사합시다.
그럽시다.
그럽시다.
해요.
해요.
그래서 이참에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읍시다.
그래서 이참에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읍시다.
아니, 일단 공천 뇌물 수사부터 하고 해요. 다 해.
아니, 일단 공천 뇌물 수사부터 하고 해요. 다 해.
장관님들 다 해야겠네. 장관님들 다 해야겠어. 합시다, 그러면.
장관님들 다 해야겠네. 장관님들 다 해야겠어.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적어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냐하면 원조 차떼기당, 뇌물을 차째로 받아요. 상상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적어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냐하면 원조 차떼기당, 뇌물을 차째로 받아요. 상상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 얘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 얘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
옛날 얘기 같지요? 최근에, 지난 12월 3일 날, 제가 말씀드렸지요. 비상 계엄 선포된 그날 그때 하루 종일 무슨 뉴스가 메인 뉴스였느냐, 추경호가 20억을 수수 했다라는 20억 수수설, ‘공천과 관련돼서 20억 받았다’가―달성군수 관련해서―그게 메인 뉴스였습니다. 그게 메인 뉴스였어요.
옛날 얘기 같지요? 최근에, 지난 12월 3일 날, 제가 말씀드렸지요. 비상 계엄 선포된 그날 그때 하루 종일 무슨 뉴스가 메인 뉴스였느냐, 추경호가 20억을 수수 했다라는 20억 수수설, ‘공천과 관련돼서 20억 받았다’가―달성군수 관련해서―그게 메인 뉴스였습니다. 그게 메인 뉴스였어요.
그런데 왜 수사 안 해요, 그러면? 그런데 왜 수사 안 해?
그런데 왜 수사 안 해요, 그러면? 그런데 왜 수사 안 해?
게다가 그 뒤에 김정재 녹취록 터졌지요. 포항에서는요 공천 받으려면 5 억은 기본인가 봅니다. 국민의힘 전수조사하고 ‘우리 이렇게 많이 잘못했으니까 특검 한 번 해 보자. 민주당도 있는지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얘기해야 진정성이라도 있는 것이지 자기들은 그렇게 다 돈 받고…… 단위가 달라요. 저는 민주당 절대 잘했다는 얘기 아닙 니다.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29
게다가 그 뒤에 김정재 녹취록 터졌지요. 포항에서는요 공천 받으려면 5 억은 기본인가 봅니다. 국민의힘 전수조사하고 ‘우리 이렇게 많이 잘못했으니까 특검 한 번 해 보자. 민주당도 있는지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얘기해야 진정성이라도 있는 것이지 자기들은 그렇게 다 돈 받고…… 단위가 달라요. 저는 민주당 절대 잘했다는 얘기 아닙 니다.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29
하자니까.
하자니까.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누가 받아요?
누가 받아요?
그러니까 전수조사 다 한번 해 보자고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전수조사 다 한번 해 보자고요, 어떻게 되나.
그게 사실이라면 수사를 했어야지, 진작.
그게 사실이라면 수사를 했어야지, 진작.
합시다. 합시다.
합시다. 합시다.
통일교 특검을 전재수부터 수사하고 공천 뇌물 하세요.
통일교 특검을 전재수부터 수사하고 공천 뇌물 하세요.
아니, 그 특검에 찬성이나 하세요, 특검에.
아니, 그 특검에 찬성이나 하세요, 특검에.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내란 청산을 사사건건 방해하니까 재판정에 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변호인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시간 끌기 하고 있지 않습 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내란 청산을 사사건건 방해하니까 재판정에 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변호인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시간 끌기 하고 있지 않습 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결심이 이제 곧 결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결심이 이제 곧 결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저는 주목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의,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소송 지휘를 이렇게 하면서 변호인의 시간 끌기, 피고인의 시간 끌기에 질질 끌려가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사 평가에 악영향, 낙제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 지 않고서 지금은…… 지금은 좋아요. 재판은 독립이니까 재판하는 것 전혀 터치하지 않 는 것 좋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적어도 사후에 재판 진행을 이 렇게밖에 못한 지귀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평가해서 인사에 반영해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저는 주목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의,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소송 지휘를 이렇게 하면서 변호인의 시간 끌기, 피고인의 시간 끌기에 질질 끌려가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사 평가에 악영향, 낙제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 지 않고서 지금은…… 지금은 좋아요. 재판은 독립이니까 재판하는 것 전혀 터치하지 않 는 것 좋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적어도 사후에 재판 진행을 이 렇게밖에 못한 지귀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평가해서 인사에 반영해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기소 부터까지 선고까지 총 402일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1월 26일 날 기소가 되어서 시간상으 로 보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기소 부터까지 선고까지 총 402일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1월 26일 날 기소가 되어서 시간상으 로 보면……
처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들을 지금 공개적으로는 말씀 못 하시겠지요. 하지만 법원이 적 어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소송 지휘를 하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조치 혹은 인사고과 반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처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들을 지금 공개적으로는 말씀 못 하시겠지요. 하지만 법원이 적 어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소송 지휘를 하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조치 혹은 인사고과 반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예.
예.
오늘 검찰개혁법이 입법예고가 됐는데 개혁의 주체, 개혁을 하려면 개혁 의 주체가 있어야 되고요. 개혁의 주체가 개혁을 주도해야 됩니다. 정부가 일단 법을 만 들었어요. 좋아요. 정부가 개혁의 주체가 되려고 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개혁 안을 만드는 데 검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검사들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했어요. 이게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 아니냐라는 국민 들의 우려가 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니 보완수사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수청의 이원 조직 등 등 검찰청을 새로 이식해서 오히려 증폭시키는 이런 법에 대해서는 정부도 국민의 목소 30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리를 듣고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수정한 것 그것 가지고 국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논의해서 필요하면 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검찰개혁법이 입법예고가 됐는데 개혁의 주체, 개혁을 하려면 개혁 의 주체가 있어야 되고요. 개혁의 주체가 개혁을 주도해야 됩니다. 정부가 일단 법을 만 들었어요. 좋아요. 정부가 개혁의 주체가 되려고 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개혁 안을 만드는 데 검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검사들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했어요. 이게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 아니냐라는 국민 들의 우려가 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니 보완수사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수청의 이원 조직 등 등 검찰청을 새로 이식해서 오히려 증폭시키는 이런 법에 대해서는 정부도 국민의 목소 30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리를 듣고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수정한 것 그것 가지고 국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논의해서 필요하면 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게 가 장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게 가 장 중요하고요.
장관님, 검찰개혁은요……
장관님, 검찰개혁은요……
검찰개혁의 결과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의 결과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검찰개혁은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드는 그 이상의 의미 를 갖고 있어요. 검찰이 독재하고 함부로 반란 일으키고 난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국민 주권을 좌지우지했어요. 그리고 그 정점에 있던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내란 저질렀 다는 말이에요. 검찰개혁은 단순히 형사사법시스템 개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왜 그것을 직시하지 않고 왜 그 관점으로 접근을 못 합니까? 왜 그 대답은 못 하십니까?
장관님, 검찰개혁은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드는 그 이상의 의미 를 갖고 있어요. 검찰이 독재하고 함부로 반란 일으키고 난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국민 주권을 좌지우지했어요. 그리고 그 정점에 있던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내란 저질렀 다는 말이에요. 검찰개혁은 단순히 형사사법시스템 개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왜 그것을 직시하지 않고 왜 그 관점으로 접근을 못 합니까? 왜 그 대답은 못 하십니까?
아니, 정권이 바뀌어 갖고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 다.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검찰제도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갖고 그 과정 에서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뼈아프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를 만듦에 있어서는 지금 있는 검찰의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다 하는 이런 시각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니, 정권이 바뀌어 갖고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 다.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검찰제도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갖고 그 과정 에서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뼈아프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를 만듦에 있어서는 지금 있는 검찰의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다 하는 이런 시각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검사들도 절대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 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늘 당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TF 안에서도, 전체 인원이 한 5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열 몇 명 이 가 있는 거는 어차피 이게 검찰제도 개혁의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그런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검사들도 절대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 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늘 당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TF 안에서도, 전체 인원이 한 5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열 몇 명 이 가 있는 거는 어차피 이게 검찰제도 개혁의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그런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관님, TF가 진짜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세요?
장관님, TF가 진짜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누가 운영했는지 모르세요?
실제 누가 운영했는지 모르세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대충은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대충은요.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답을 하십니까?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답을 하십니까?
윤석열을 만들어 낸 시스템을 없애셔야 돼요.
윤석열을 만들어 낸 시스템을 없애셔야 돼요.
실제 누가 운영했어요, TF를?
실제 누가 운영했어요, TF를?
장관님 잡아먹으려고 하네.
장관님 잡아먹으려고 하네.
실제 누가 운영했습니까?
실제 누가 운영했습니까?
윤석열을 만든 시스템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31
윤석열을 만든 시스템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31
아시면서 왜 그렇게 답을 하세요?
아시면서 왜 그렇게 답을 하세요?
아니,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입니다.
아니,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입니다.
그게 아니니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다른 사람이 운영한 것 아 니에요, 혹시?
그게 아니니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다른 사람이 운영한 것 아 니에요, 혹시?
그 법안이 윤석열을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 법안이 윤석열을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어차피 위원님들은…… 국회가 입법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아 니겠습니까?
어차피 위원님들은…… 국회가 입법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아 니겠습니까?
장관님, 잠깐만요. 이게 그냥 언성을 높이거나 할 문제는 아닌 것 같 고요. 오늘 SNS에, 아마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에 포함된 분 같은데요. 제가 이름은 밝히 지 않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SNS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관님, 잠깐만요. 이게 그냥 언성을 높이거나 할 문제는 아닌 것 같 고요. 오늘 SNS에, 아마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에 포함된 분 같은데요. 제가 이름은 밝히 지 않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SNS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읽어 봤습니다, 오기 전에.
제가 읽어 봤습니다, 오기 전에.
페이스북인데 ‘검찰개혁추진단 또는 검찰개혁자문위의 이름만 이용당 한 것이다’, 우리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안은 한마디로 검찰청 특수부 외에 별도 의 특수 수사청으로 만드는, 그동안 검찰이 준비했던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 의사와 무 관하고 검찰이 만든 내용이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그 진위를 확인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그렇다면…… 장관님께서도 답변을 시원하게 못 하시고 제대로 모르시고 이렇게 한, 검찰개혁추진단이 출범한 이후에 사실 국회 논의는 중단돼 있고 검 찰개혁추진단에서 알아서 한다라고 시간이 가 버렸는데 만약 이렇다면 상당히 문제 있지 않을까 하는……
페이스북인데 ‘검찰개혁추진단 또는 검찰개혁자문위의 이름만 이용당 한 것이다’, 우리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안은 한마디로 검찰청 특수부 외에 별도 의 특수 수사청으로 만드는, 그동안 검찰이 준비했던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 의사와 무 관하고 검찰이 만든 내용이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그 진위를 확인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그렇다면…… 장관님께서도 답변을 시원하게 못 하시고 제대로 모르시고 이렇게 한, 검찰개혁추진단이 출범한 이후에 사실 국회 논의는 중단돼 있고 검 찰개혁추진단에서 알아서 한다라고 시간이 가 버렸는데 만약 이렇다면 상당히 문제 있지 않을까 하는……
자문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어떤 특정한 분의 의견입니다만 아직 진위를 모르겠고 그래서 장관님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언성을 높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 장경태 위원님하고 최혁진 위원님 남아 계시나요?
저도 그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어떤 특정한 분의 의견입니다만 아직 진위를 모르겠고 그래서 장관님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언성을 높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 장경태 위원님하고 최혁진 위원님 남아 계시나요?
예.
예.
그러면 장경태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장경태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님, 일관된 주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국민의힘에서 오락 가락한 입장을 내고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종합특검법은 기존의 3대 특검에서 수사했던 잔여 수사의 내용을 포함해서 특검 법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님, 일관된 주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국민의힘에서 오락 가락한 입장을 내고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종합특검법은 기존의 3대 특검에서 수사했던 잔여 수사의 내용을 포함해서 특검 법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특검법과 달라진 어떤,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 까? 기존의 준비기간 20일에 본 수사기간 90일 그래서 30+30, 또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 까? 다른 특검에 비해서 길거나 짧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다른 특검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특검법과 달라진 어떤,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 까? 기존의 준비기간 20일에 본 수사기간 90일 그래서 30+30, 또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 까? 다른 특검에 비해서 길거나 짧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다른 특검하고 같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 범위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이 32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지 기본적인 구조나 틀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 범위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이 32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지 기본적인 구조나 틀은 똑같습니다.
파견 검사 인원을 지금 오히려 종합특검법 같은 경우는 15명으로 좀 줄 이는 안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통일교 특검법은 30명 안인데 ‘미제 사건이 50% 나’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검사 수를 줄인 거는 문제 삼고 종합특검법은 기존 수사기관에 서 수사하라고 하고 또 통일교 특검법은 필요하다고 하고 저는 어떤 입장인지…… 일관 된 입장을 내야지 오히려 민주당이 주장하고 추진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마치 청개구리처 럼 반대만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기존 수사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했으면 또 ‘국수본을 믿을 수 없다. 특검 하자’ 이러지 않았을까, 반대를 위한 반대. 그래서 요즘 당 명 추진하시던데 청개구리당인지 아니면 홍개구리당인지도 한번 제안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통일교 특검법과 신천지를 넣어서 함께 수사하자라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견 검사 인원을 지금 오히려 종합특검법 같은 경우는 15명으로 좀 줄 이는 안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통일교 특검법은 30명 안인데 ‘미제 사건이 50% 나’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검사 수를 줄인 거는 문제 삼고 종합특검법은 기존 수사기관에 서 수사하라고 하고 또 통일교 특검법은 필요하다고 하고 저는 어떤 입장인지…… 일관 된 입장을 내야지 오히려 민주당이 주장하고 추진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마치 청개구리처 럼 반대만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기존 수사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했으면 또 ‘국수본을 믿을 수 없다. 특검 하자’ 이러지 않았을까, 반대를 위한 반대. 그래서 요즘 당 명 추진하시던데 청개구리당인지 아니면 홍개구리당인지도 한번 제안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통일교 특검법과 신천지를 넣어서 함께 수사하자라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사실 저도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무인기 등의 어떤 기구를 활용해서 전쟁을 유도하거나 유치, 도발하는 행 위는 내란·외환죄가 성립할 수 있겠지요?
잘 모르시지요? 사실 저도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무인기 등의 어떤 기구를 활용해서 전쟁을 유도하거나 유치, 도발하는 행 위는 내란·외환죄가 성립할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군인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면 군형법상 반란의 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군인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면 군형법상 반란의 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외환죄가 좀 애매하지 이적행위인 거는 분명합니다.
지금 외환죄가 좀 애매하지 이적행위인 거는 분명합니다.
이적행위까지도 포함해서, 국방부장관님!
이적행위까지도 포함해서, 국방부장관님!
예.
예.
그러면 이런 행위에 대해서 내란, 외환, 또 군형법상 내란의 죄 등은 어 느 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까? 1차 수사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런 행위에 대해서 내란, 외환, 또 군형법상 내란의 죄 등은 어 느 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까? 1차 수사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군사법원입니다.
군사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최초의 1차 수사는 방첩사에 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최초의 1차 수사는 방첩사에 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첩사에 의해서 자행된 행위를 수사해야 될 시에는 다 른 여타 수사기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방첩사에 의해서 자행된 행위를 수사해야 될 시에는 다 른 여타 수사기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입법화되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한테 부여하게 되겠습 니다.
이게 입법화되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한테 부여하게 되겠습 니다.
군사경찰은 국방부장관뿐만 아니라 각군 참모총장에게도 임명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사경찰에 대한? 군사법원법에 있습니다, 명시가.
군사경찰은 국방부장관뿐만 아니라 각군 참모총장에게도 임명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사경찰에 대한? 군사법원법에 있습니다, 명시가.
예.
예.
그래서 방첩사에 의해서 자행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1차적 수사권을 방 첩사만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군사경찰에게도 주는 것이고 만약 군사경찰에 대한 수사권이 중첩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권한을 군정·군령권이 있는 국방 부장관에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주요 요지 아니겠습니까?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33
그래서 방첩사에 의해서 자행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1차적 수사권을 방 첩사만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군사경찰에게도 주는 것이고 만약 군사경찰에 대한 수사권이 중첩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권한을 군정·군령권이 있는 국방 부장관에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주요 요지 아니겠습니까?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33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
예.
예.
이번에 검찰개혁추진단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성 내용 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혹시?
이번에 검찰개혁추진단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성 내용 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혹시?
따로……
따로……
예를 들면 기획총괄국이 있고 입법지원국이 있고 행정지원국이 있 고……
예를 들면 기획총괄국이 있고 입법지원국이 있고 행정지원국이 있 고……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질의를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어찌 되었건 정부안을 잘 성 안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입법지원국, 소위 말해 공소청· 중수청 구성안을 마련하는 입법지원국에 지나치게 검사가 많이 투입되어 있다라는 우려 입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스물한 명 파견되어 계시지요? 정확하게 혹시 숫자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질의를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어찌 되었건 정부안을 잘 성 안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입법지원국, 소위 말해 공소청· 중수청 구성안을 마련하는 입법지원국에 지나치게 검사가 많이 투입되어 있다라는 우려 입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스물한 명 파견되어 계시지요? 정확하게 혹시 숫자 기억하십니까?
검사가 공식적으로는 세 명……
검사가 공식적으로는 세 명……
검사와 검찰수사관 합쳐서.
검사와 검찰수사관 합쳐서.
정확하게 저는…… 열여섯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열여섯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검사와 검찰수사관, 그러니까 법무부를 대표하는 파견 인 력으로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제외한 다른 여타 인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 람이 없다라는 우려와 지적이 있고요. 지금 입법지원국, 소위 공소청·중수청의 실제 실무를 주관하는 국을 보면 입법지원1과, 공소청법 제·개정안을 하는 과의 과장은 부장검사입니다. 입법지원2과, 중수청 설치법은 행안부에서 하지만 또 구성원 중 한 명에 검사가 참여하고 있고요. 입법지원3과는 형사 소송법 등 주요 쟁점 검토를 하는데 형소법 아직 안도 안 나왔어요. 수사절차법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3과장도 부장검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에 검사들이, 검사와 검 찰수사관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검사분들이라고 해서 안을 나쁘게만 만든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입법지원국의 공소청과 중수청, 수사·기소 분리 권한에 너무 집중적으로 배 치되어 있다 이런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무부의 파견 인력 중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다라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조금 더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검사와 검찰수사관, 그러니까 법무부를 대표하는 파견 인 력으로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제외한 다른 여타 인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 람이 없다라는 우려와 지적이 있고요. 지금 입법지원국, 소위 공소청·중수청의 실제 실무를 주관하는 국을 보면 입법지원1과, 공소청법 제·개정안을 하는 과의 과장은 부장검사입니다. 입법지원2과, 중수청 설치법은 행안부에서 하지만 또 구성원 중 한 명에 검사가 참여하고 있고요. 입법지원3과는 형사 소송법 등 주요 쟁점 검토를 하는데 형소법 아직 안도 안 나왔어요. 수사절차법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3과장도 부장검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에 검사들이, 검사와 검 찰수사관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검사분들이라고 해서 안을 나쁘게만 만든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입법지원국의 공소청과 중수청, 수사·기소 분리 권한에 너무 집중적으로 배 치되어 있다 이런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무부의 파견 인력 중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다라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조금 더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최혁진 위원님 마지막 질의 전에 잠깐만요. 34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아까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지귀연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의 중요 가치를 몰각한 채 로 소송지휘를 제대로 안 하는 데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뭔가 견제가 있어야 되지 않느 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형사소송법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정처장님?
최혁진 위원님 마지막 질의 전에 잠깐만요. 34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아까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지귀연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의 중요 가치를 몰각한 채 로 소송지휘를 제대로 안 하는 데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뭔가 견제가 있어야 되지 않느 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형사소송법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는 그런 구체적인 재판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고……
법원행정처는 그런 구체적인 재판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고……
없지만, 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없지만, 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법을 정면으로 어겼을 때 소송지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법을 정면으로 어겼을 때 소송지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재판장에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재판장에 있습니다마는……
재판장한테 소송지휘권이 있다라고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고 형사소 송법 제299조에는 소송지휘를 함에 있어서 소송관계인이 중복되거나 관계없는 진술을 할 때는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판은 실체적 진실 발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고 내란 재판이야말로 온 국민이 피해자이고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공익을 침범한 극악한 범죄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은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유기함으로써 이 신속한 재판을 하 지 않는 모습을 온 국민이 중계방송을 보고 알게 됐는데요. 국회 법사위에서 질문을 하 는데 처장님의 답변은 굉장히 한가롭습니다, 박근혜 재판을 비교하려고 하시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래도 인사고과에 반영 안 합니까?
재판장한테 소송지휘권이 있다라고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고 형사소 송법 제299조에는 소송지휘를 함에 있어서 소송관계인이 중복되거나 관계없는 진술을 할 때는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판은 실체적 진실 발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고 내란 재판이야말로 온 국민이 피해자이고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공익을 침범한 극악한 범죄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은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유기함으로써 이 신속한 재판을 하 지 않는 모습을 온 국민이 중계방송을 보고 알게 됐는데요. 국회 법사위에서 질문을 하 는데 처장님의 답변은 굉장히 한가롭습니다, 박근혜 재판을 비교하려고 하시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래도 인사고과에 반영 안 합니까?
위원장님께서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판을 하시면서 좋은 재판 하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재판의 구체적인 법정 현장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확하게……
위원장님께서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판을 하시면서 좋은 재판 하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재판의 구체적인 법정 현장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확하게……
현장을 안 보셨습니까, 행정처장님?
현장을 안 보셨습니까, 행정처장님?
저희들도……
저희들도……
금요일 날 있었던 재판 한번 보십시오. 같이 낄낄거리고 피고인과 함 께 웃고 아주 즐겁습니다. 그리고 계속 죄송하다거나 100% 잘못된 것 같다거나 이것이 무슨 전략적인 응징·압박이라든지 하면서 이상한 법률 용어를, 쓰지도 않는 지휘를 하면 서 법정의 권위를 손상한 채로 같이 제압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세력에 의해서. 이미 제압을 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재판도 일정대로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행정처장님의 답변도 굉장히 안이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최혁진 위원님.
금요일 날 있었던 재판 한번 보십시오. 같이 낄낄거리고 피고인과 함 께 웃고 아주 즐겁습니다. 그리고 계속 죄송하다거나 100% 잘못된 것 같다거나 이것이 무슨 전략적인 응징·압박이라든지 하면서 이상한 법률 용어를, 쓰지도 않는 지휘를 하면 서 법정의 권위를 손상한 채로 같이 제압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세력에 의해서. 이미 제압을 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재판도 일정대로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행정처장님의 답변도 굉장히 안이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최혁진 위원님.
법무부장관님 말씀 듣고 이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다를 것이다라고 하다가 한칼 세게 맞은 것 아닙 니까? 오늘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다르다라는 전제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됐던 Y 이사장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 시는 아주 명망이 있으시고 인품이 좋은 분인데 그 공공기관 가 가지고 부패 척결하겠다 고 나섰다가 밑에 있는 부패 공직자들이 ‘그 기관장이 부당한 업무 지시하는 것을 들었 다. 나도 들었다, 나도 들었다’ 이 진술 하나 가지고 윤석열의 검찰이 집요하게 괴롭혀서 결국은 형을 받아서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35 종합특검과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용이다’ 이런 비판들을 하십니다. 저 는 무소속이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지방선거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 저기 치우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종합특검이 무슨 지방선거용입 니까? 제대로 내란세력 척결하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국민의힘이 반성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일 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했더라고요. 방명록에 뭐라고 적 었는가? ‘민유방본 정재양민(民惟邦本 政在養民)’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 이고 정치는 국민을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데? 7일 날 기자회견 하는 내 용을 보니까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서 당명 개정하겠답니 다, 당명 개정! 중고차가 색깔 바꿔 입으면 새 차 됩니까? 당명 개정이 자기들이 지금 역사 앞에 반성하는 길입니까? 그러고 와서 특검을 반대합니까? 특검에 돈이 들어간다 고요? 내란 때문에 국고 손실이 얼마가 났습니까? 민간의 자산이 얼마가 작살이 났습니 까? 수조 원대의 돈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아니, 지금 특검에서 쓰는 돈이 캄보디아 갖다주는 돈입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데 수백억을 쓰는 게 뭐가 문제입니 까? 그래야 다시 반복되지 않지요. 반복되면 수조 원, 수백조,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파견 검사 수 줄이는 것 저는 잘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루트로 들었지만 지 난번에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면죄부를 줘요. 이게 뭡니까? 수사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 시간에 방첩사 파견 거절했다…… 그때 이미 국회에서는 해산 준비가, 계엄해제 준비 가 다 돼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그때 그런 결정을 합니까? 그것 하나로 어떻게 무혐의 처리를 해요? 다시 조사해야지요. 김충식 얘기 제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수사 범위가 넓어진다고 수사를 안 한다, 증거 가 왔는데 담당 검사, 파견 검사들이 수사관들한테 적당히 해라, 덮으라고 얘기했는데 어 떻게 이걸 덮고 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제대로 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일교 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일교·신천지 특검이 보류가 돼 있기는 하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아까 전에 나경원 위원 말씀하시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전재수 의원만 콕 집어서 하자고요? 통일 교 특검을 왜 합니까? 종교집단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10만 단위가 넘는 사람이,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특정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 개입하고 이권 개입하고 그러니까 특검 하자라고 하는 건데 무슨 여당 관련 국회의원 한 사람 콕 집자고 뭣하러 특검을 합 니까, 제대로 털어야지? 지금 통일교가 뭐 하고 있습니까? 서울 강남의 핵심 자산, 평화빌딩 매각했다 그러지 요. 보통 1600억짜리 빌딩 매각하려면 1년에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일주일 만에 매각합 니까? 얼마나 구린 게 많으면 이런 짓을 합니까? 빨리 특검에서 파야 된다라고 저는 생 각을 합니다. 신천지, 당연히 해야 됩니다. 10만 명이 들어가 가지고 당을 흔들어 놨는데 왜 특검을 안 합니까? 국민들이 통일교·신천지 특검 왜 궁금해 하겠습니까? 어떻게 특정 신흥종교 집단이 이렇게 정치에 개입해서 나라의 기둥뿌리를 흔드는가, 그것 보고 싶다는 것 아닙 니까? 36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양평 관련 사건 다시 파야 됩니다.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가지고 다시 지난 특검 흔 들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 양평 관련 공무원 사망 사건에 국민의힘의 김선 교 의원 등이 개입해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파야 되지 않겠습 니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오늘 2차 종합특검법안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제안드렸던 김충식과 마약 등이 빠져 있지만 이후에 김충식이 ‘통일교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개입했 다’라고 한 이상 적어도 통일교 특검에는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 약 관련해서도 통과돼 있는 상설특검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철저하게 파헤칠 수 있도록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 다. …………………………………………………………………………………………………………
법무부장관님 말씀 듣고 이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다를 것이다라고 하다가 한칼 세게 맞은 것 아닙 니까? 오늘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다르다라는 전제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됐던 Y 이사장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 시는 아주 명망이 있으시고 인품이 좋은 분인데 그 공공기관 가 가지고 부패 척결하겠다 고 나섰다가 밑에 있는 부패 공직자들이 ‘그 기관장이 부당한 업무 지시하는 것을 들었 다. 나도 들었다, 나도 들었다’ 이 진술 하나 가지고 윤석열의 검찰이 집요하게 괴롭혀서 결국은 형을 받아서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35 종합특검과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용이다’ 이런 비판들을 하십니다. 저 는 무소속이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지방선거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 저기 치우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종합특검이 무슨 지방선거용입 니까? 제대로 내란세력 척결하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국민의힘이 반성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일 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했더라고요. 방명록에 뭐라고 적 었는가? ‘민유방본 정재양민(民惟邦本 政在養民)’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 이고 정치는 국민을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데? 7일 날 기자회견 하는 내 용을 보니까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서 당명 개정하겠답니 다, 당명 개정! 중고차가 색깔 바꿔 입으면 새 차 됩니까? 당명 개정이 자기들이 지금 역사 앞에 반성하는 길입니까? 그러고 와서 특검을 반대합니까? 특검에 돈이 들어간다 고요? 내란 때문에 국고 손실이 얼마가 났습니까? 민간의 자산이 얼마가 작살이 났습니 까? 수조 원대의 돈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아니, 지금 특검에서 쓰는 돈이 캄보디아 갖다주는 돈입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데 수백억을 쓰는 게 뭐가 문제입니 까? 그래야 다시 반복되지 않지요. 반복되면 수조 원, 수백조,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파견 검사 수 줄이는 것 저는 잘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루트로 들었지만 지 난번에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면죄부를 줘요. 이게 뭡니까? 수사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 시간에 방첩사 파견 거절했다…… 그때 이미 국회에서는 해산 준비가, 계엄해제 준비 가 다 돼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그때 그런 결정을 합니까? 그것 하나로 어떻게 무혐의 처리를 해요? 다시 조사해야지요. 김충식 얘기 제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수사 범위가 넓어진다고 수사를 안 한다, 증거 가 왔는데 담당 검사, 파견 검사들이 수사관들한테 적당히 해라, 덮으라고 얘기했는데 어 떻게 이걸 덮고 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제대로 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일교 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일교·신천지 특검이 보류가 돼 있기는 하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아까 전에 나경원 위원 말씀하시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전재수 의원만 콕 집어서 하자고요? 통일 교 특검을 왜 합니까? 종교집단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10만 단위가 넘는 사람이,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특정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 개입하고 이권 개입하고 그러니까 특검 하자라고 하는 건데 무슨 여당 관련 국회의원 한 사람 콕 집자고 뭣하러 특검을 합 니까, 제대로 털어야지? 지금 통일교가 뭐 하고 있습니까? 서울 강남의 핵심 자산, 평화빌딩 매각했다 그러지 요. 보통 1600억짜리 빌딩 매각하려면 1년에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일주일 만에 매각합 니까? 얼마나 구린 게 많으면 이런 짓을 합니까? 빨리 특검에서 파야 된다라고 저는 생 각을 합니다. 신천지, 당연히 해야 됩니다. 10만 명이 들어가 가지고 당을 흔들어 놨는데 왜 특검을 안 합니까? 국민들이 통일교·신천지 특검 왜 궁금해 하겠습니까? 어떻게 특정 신흥종교 집단이 이렇게 정치에 개입해서 나라의 기둥뿌리를 흔드는가, 그것 보고 싶다는 것 아닙 니까? 36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양평 관련 사건 다시 파야 됩니다.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가지고 다시 지난 특검 흔 들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 양평 관련 공무원 사망 사건에 국민의힘의 김선 교 의원 등이 개입해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파야 되지 않겠습 니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오늘 2차 종합특검법안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제안드렸던 김충식과 마약 등이 빠져 있지만 이후에 김충식이 ‘통일교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개입했 다’라고 한 이상 적어도 통일교 특검에는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 약 관련해서도 통과돼 있는 상설특검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철저하게 파헤칠 수 있도록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 다.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의 토론을 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만 안 하셨고요. 우선 이 법안에 대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온 이후에 제가 보니까 원래 수정안을 조금 손을 보셨는데요. 제2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2호에 이 법의 대상 시기를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로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지난주 1월 8일이지요―아 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란특검에서 제출된 변경된 윤석열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 석열은 2022년 5월 취임 전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해 군과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 었다라고 적시함으로써 이때부터 이 범행의 동기의 시발점을 삼고 있으면서 특히 윤석열 과 김용현, 노상원 등이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모의한 시기를 기존의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그때 단행된 장군 수뇌부 인사에 개입하면서 구체화되었다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평 사건에 있어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다 시피 정권 인수 시기부터 이 사건은 발발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차 특검의 수사 대상 시기를 막연하게 12·3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2022년 5월부터…… 아,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원래의 수정안 제안 대로 특정해서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모두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김건희 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37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의 토론을 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만 안 하셨고요. 우선 이 법안에 대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온 이후에 제가 보니까 원래 수정안을 조금 손을 보셨는데요. 제2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2호에 이 법의 대상 시기를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로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지난주 1월 8일이지요―아 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란특검에서 제출된 변경된 윤석열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 석열은 2022년 5월 취임 전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해 군과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 었다라고 적시함으로써 이때부터 이 범행의 동기의 시발점을 삼고 있으면서 특히 윤석열 과 김용현, 노상원 등이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모의한 시기를 기존의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그때 단행된 장군 수뇌부 인사에 개입하면서 구체화되었다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평 사건에 있어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다 시피 정권 인수 시기부터 이 사건은 발발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차 특검의 수사 대상 시기를 막연하게 12·3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2022년 5월부터…… 아,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원래의 수정안 제안 대로 특정해서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모두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김건희 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431회-법제사법제1차(2026년1월12일) 37
이 법안이 사실은 지방선거 정략용이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 다. 그래서 저희는 축조심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이 법안이 사실은 지방선거 정략용이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 다. 그래서 저희는 축조심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다음은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9조부터 제26조 및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58조제6항, 제66조제3항에 따라 축 조심사,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 중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 일부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 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위원님 들께서 토론 과정에 심사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 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수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 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무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다음은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9조부터 제26조 및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58조제6항, 제66조제3항에 따라 축 조심사,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 중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 일부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 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위원님 들께서 토론 과정에 심사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 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수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 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무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국방부 장관 안규백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보고사항】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보고사항】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대통령령 제36019호 검사정원법 시행령 법무부 2026. 1. 6.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대통령령 제36019호 검사정원법 시행령 법무부 202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