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사태와 검수완박 문제로 격한 질의 이어져 제22대 국회 제431회 제1차 본회의가 15일 열려 야당 의원들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천하람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권력의 이중성 문제를 지적하며 "권력이 자신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상대방에게는 잔인한 칼날을 휘두르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의원은 노상원과 김용현의 국방부장관 공관 접촉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며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 수사 논의 정황을 드러냈다. 또한 김건희 특검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장관이 영부인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일반 수사기관도 하지 못하는 부당한 수사 지휘"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여당은 수사기관의 신뢰성을 내세우며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8일 신영대 의원, 이병진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퇴직되었습니다. 1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이소희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승계하였다 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12월 31일 문진석 의원 등 133인으로부터 침해사고 및 불공정행위와 반인권적 노동환 경·국익훼손 등 쿠팡의 불법적 기업 행위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고, 1 월 8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개인정보와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의 해외이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유출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3
오늘도 방청석에 많은 국민들이 와 계십니다. 개인 방청인으로 한 십여 분 와 계시고요, 염태영 의원실 소개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협의회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o 의원(이소희) 선서 및 인사 (14시41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1월 12일 자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 원을 승계하신 이소희 의원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소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소희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소희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 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 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6년 1월 15일 국회의원 이소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우원식 의장, 발언대로 내려와 선서문을 받음)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이소희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국회의원 선서를 하며 무거운 질문 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 섰습니 다. 국민께서 왜 국회를 비판하고 계신가 그리고 국회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라는 질문 입니다. 국민께서 바라보는 국회는 너무 자주 정쟁하는 공간으로 비쳐집니다. 서로를 향 한 비난은 넘치는데 정작 국민의 삶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묻기 어려운 장면들이 반복 돼 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국민께서는 이미 답을 주고 계십니다. 각자의 욕심만 앞세 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또 실망 하기도 했던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며 저 스스로에게 분명히 다짐했습니다. 저는 제 욕심보다 국민께서 제게 기대하는 역할, 이 자리가 제게 요구하는 역할을 먼저 하겠다고 말입니다. 목소리를 키우는 정치보다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욕심을 앞세우는 정치보다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저를 보면 여러 정체성이 함께 보일 것입니다. 저는 여성이고 장애인이며 정치권에서 는 청년으로 분류됩니다. 이 정체성들은 저에게 분명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합니다. 저는 장애인과 여성,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그 기대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한 가지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자 합니다. 대변하되 가두지 않겠습 니다. 사람은 누구나 몇 가지의 이름으로 다 설명될 수 없습니다. 정체성은 대표성이 될 수 있지만 그 대표성이 굳어지면 사람을 가두는 틀이 되기도 합니다. 선의로 시작된 정 책이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를 영원한 소수자, 영원한 약자의 자리에 머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을 대변하되 장애인에 가두지 않는 정치, 여성을 대변하되 여성이라는 틀 에 가두지 않는 정치, 청년을 대변하되 청년이라는 이름에 머무르지 않는 정치를 하겠습 니다. 국회는 누군가의 정체성을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기 삶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돕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 역할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해내겠습니다. 말보다 결과로, 정쟁보다 책임으로 국민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의 이 선서를 그 출발점으 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o 감사원장(김호철) 인사 (14시46분)
다음은 신임 감사원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6대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김호철입니다. 먼저 지난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 과정에서 제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유념할 점들을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많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감사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어떠한 외풍과 시류에 흔들리 지 않고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의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공직사회가 창의적이 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본적 인권 의 보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원이 헌법에서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 들께 신뢰받는 감사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5 1.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14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 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곽상언 의원, 정을호 의원, 고동진 의원, 유영하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 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 입하면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할 위 원의 성명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투표 결과 확인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49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5시09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8표 중 218표를 얻은 한병도 의원이 국회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 상임위원장(국회운영 한병도) 인사 (15시10분)
그러면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병도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2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입니다. 국회 운영 전반을 조율하고 대통령실을 소관하며 국정의 핵심을 살피는 운영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라는 거대한 함선의 기관실이라 생각합니다. 기관실이 멈추면 배는 표류합니다.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 멈춰 선 엔 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합니다. 입법부의 기본 책무는 명확합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안을 적기에 처리하는 것입 니다. 의사일정의 정리와 질서 유지로 국민의 절박한 삶이 담긴 민생법안에 입법 고속도 로를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의 상징이 바로 이곳 운영위가 되도록 하겠습 니다. 국민께서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과로 답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소통하되 국민의 명령 앞에서는 단호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도 위원장 축하합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 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89)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87) 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86) (15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상훈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상훈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제안한 3건의 법률 중 먼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 처리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토큰증권의 장외 시장의 유통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과 토큰증권의 발행 유통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7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 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10인, 기권 1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099) (15시16분)
의사일정 제5항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정태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 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 8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본세가 납부유예 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재정기획위원회에서 심 사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14) (15시18분)
의사일정 제6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황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황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성일종 의원, 유용원 의원, 안규백 의원, 윤준병 의 원, 허영 의원, 박균택 의원, 추미애 의원 및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의 내 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4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9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883) (15시19분)
의사일정 제7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 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양부남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안위 소속 양부남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습니다. 설 명 잘 읽어 보시고 제안설명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양부남 위원, 너무 빨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13) (15시21분)
의사일정 제8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지아 의원, 김미애 의원, 서명옥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대 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하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0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 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최보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6) (15시24분)
의사일정 제9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박정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박정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 속 기간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11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9인, 기권 4인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 호 2215414) (15시26분)
의사일정 제10항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은혜 위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으로서 김원이 의원, 박상혁 의원, 박용갑 의원, 복기왕 의원, 이연희 의원, 이상휘 의원, 백선희 의원, 이수진 의원 그 리고 이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과 이학영 의원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에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를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유가족 등의 알권리를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오늘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유가족들의 참석 하에 열리고 있습니다. 사고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유가족분들의 간절한 요구가 이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뜻에 부응하는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유가족을 위로하고 그날을 잊지 않는 국회의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은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인으로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방청석에 12·29 항공기 참사 유가족 여러분들께서 오셨는데요. 오늘 2개의 법이 통과됐습니다. 앞에서 했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대안)과 지금 처리한 항공·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두 가지가 통과됐습니다. 이 통과된 법들을 통해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조사가 국토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 관됨으로써 유가족들의 신뢰 속에 보다 더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이 유가족들의 알권리가 확보돼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과 함께 항공 참사나 또 산불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 지원이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 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가족 여러분 수고하셨고 또 함께 이런 문제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 갑시다. 감사합니다. 힘내시라고 같이 박수 한번 쳐 주시지요. (박수) 1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 출)(의안번호 2215406) 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413) (15시30분)
의사일정 제11항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저와 김은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 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목적이 유사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도록 했습 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방식 또는 신탁 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 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 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건은 윤영석 의원·김도읍 의원·김정재 의원·이연희 의원·손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자세한 내용 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13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한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7인, 반대 3인으로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7인, 반대 3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7) (15시33분)
의사일정 제13항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서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 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른바 3대 특검법의 수사 기한 제한으로 특 검 수사대상에 대해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대 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3대 특검의 수사대상에 대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 위를 수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 1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사이버 사찰 및 여론 조작을 기획·준비·실행했다는 범죄혐의 사건 등을 수사대상에 추가하였고 파견 검사 수를 30명 내외에서 15명 내외로, 파견 공무원의 수는 70명 내외에서 13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의 수는 50명 이내에서 100 명 이내로 각각 수정하였고,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및 파견 검사 의 공소유지권 등을 신설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성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 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제한토론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 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토론 중에는 자 정이 경과하여도 차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1회에 한정하여 무제한토론을 하실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 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천하람) (15시37분)
먼저 천하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혁신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천하람 의원입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칼입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특별한 칼을 이미 죽 은 정권의 부관참시만을 위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은 살아 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 무엇이 중한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 삼탕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선 이전에 김 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였다면 지난번의 비상계엄 같은 역사적인 비극이 있었겠습니까?
천하람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15 방금 15시 38분에 천준호 의원 등 163인으로부터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하람 의원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권력이 자기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 대하고 자기의 잘못을 도려내는 칼은 언제나 피해 가려고 하고 상대방을 위해 휘두르는 칼날은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본인들의 잘못을 도려내는 데에 더 철저 했다면 지난번의 비상계엄 같은 그런 터무니없는 헌정사의 비극도, 윤석열 정권의 너무 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말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여기 계시는 민 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잘못을 수사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잘못을 수 사하고 채 상병 특검에 본인의 문제들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혔다면 그 정도의 비극은 초래되지 않았을 겁니다. 역사를 한 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문재인 정부로 한번 가 봅시다. 문재인 정 부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물들과 보수진영의 사람들을 온 특수부를 다 동원해서 도륙하다 시피 수사했던 것처럼 본인들의 잘못에 겸허하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희대의 영웅이 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우리 헌정사의 가장 큰 어둠을 만든 것은 본인들의 잘못은 숨기고 상 대방에 대해서만 칼을 휘둘렀던 문재인 대통령일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왜 스스로 자기 말로는 통일교의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야 된다라고 하고 돈 공천 같은 문제들은 없어져 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이미 부관참시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은 이렇게 열을 올리면 서 본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도려내는 특검은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시간 끌고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수사 역량이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중에서도 특검이라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정말 특별한 최후에 써야 하는 수사 수단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로 일반적인 수사기관 에서는 할 수 없는,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독립해서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일에 대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는 일에 대해서 특별검사 제 도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2차 종합특검 하자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입니다. 왜 특검이 필요합니까?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부관참시하는 일은 일반 경찰도,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은 검찰도 서로 달 려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눈치 볼 필요 없고 오히려 권력이 잘한다라고 박수 쳐 줄 일인데 여기에 왜 다시 한번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까? 지금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은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내가 이것 수사했다가, 여당 의원들 괜히 수사했다가 승진 못 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짐 싸서 집에 가야 되지 않을까? 한직 16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으로 발령 나야 되지 않을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너무 센데? 국회에도 압도적 다수당이고 임기도 지금 4년 이상 남았고 다음 총선도―국민의힘 의원님들 죄송 하지만―국민의힘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고 개혁신당도 아직 너무 작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역린을 건드려도 될까?’, 그런 걱정을 하는 일반적 인 경찰과 검사들, 그런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특검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 정말 써야 되는 일에 특검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오늘 꼭 말씀드리고 국민들에 이 점을 설득하고 싶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차 종합특검법의 본질을 이야기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의 특권의식과 내로남불이 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지요. 2차 종합특검에도 150억이 넘는 예산이 든다라고 합니다. 2차 종합특검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검사와 경찰, 수사기관들이 동원될 거라고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특검에서 수사 자원을 다 빼다 쓰게 되면 결 국 민생 사건,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에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렇다라고 하면 특검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또 국민을 대의해 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득하고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쳐서 어떠한 사업이든지 어떠한 특검이든지 추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얼마나 특권의식에 젖어서 오만합니까. 2차 종합특검을 하려고 하면 처음 했던 세 가지의 특검들이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어떤 부분들이 미진한지, 시간 이 조금 더 주어지고 인력이 추가적으로 투입된다면 어떤 부분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국민 여러분, 우 리 추가로 이러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해도 부족할 마당에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특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필요하든 말든 우리가 말만 하면, 다른 국민들의 일상의 사건들이 얼마나 지 연되든지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 수사에 얼마나 공백이 발생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특권 계층이니까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도 필요 없고 논증도 필요 없고 그냥 밀어붙이듯 이 해서 2차 종합특검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된다’, 지금 그게 더불어민주당이 보여 주는 태도 아닙니까. 2차 종합특검이 어떤 면에서 더 필요하고 어떤 걸 더 해야 되는지 면밀한 분석보고서 라도 가져온 것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민주당 의원님들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 분석 제 대로 하신 적 있습니까? 아마 지금 이 토론을 보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해하실 겁니다. 그 많은 역대 최대를 자랑하던 3개의 특검이 끝난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 구형까지 하고 해야 될 것들 다 어지간하면 하 지 않았냐. 여기에다가 왜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까지 필요하냐’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단 하나라도 분석보고서 내놓은 것 있습니까? 왜 예산 써야 되는지 국민 앞에 설득력 있게 예산 분석보고서, 예산 추계내역 제대로 가져온 것 있습 니까?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왜 그냥 하냐? 개딸들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개 딸들 때문에 정말 피 같은 일반 국민들의 소중한 국가 예산 쓰고, 보이스 피싱 피해, 이 런저런 사기 피해, 마약범죄, 온갖 일상의 이런 것 잡아야 되는 소중한 수사인력들을 고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17 작 개딸들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는 2차 종합특검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야 된다’ 이 게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할 태도입니까?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분석이 선행돼야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됩니까? 잡혀 갈 만한 사람 이제 어지간하게 잡혀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나 많은 국가기관을 모욕하고 심지어는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특검을 한 분들, 3대 특검 실패한 겁니까? 3대 특검은 헛수고였습니까? 3대 특검 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3대 특검의 어느 정도까 지는 성과가 있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우리는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석해야지요. 최소한 3대 특검 한 장본인들한테 ‘우리에게 시간이 조금 더 주어졌다면, 우리에게 추가 적인 인력이 있었다면 이러이런 부분 더 할 수 있었다’라는 자료라도 받아 본 적 있습니 까? 그런 것도 없이 다짜고짜 ‘우리는 2차 종합특검 할 거야’, 이것 3대 특검 한 사람들 욕 먹이는 것 아닙니까? 3대 특검 실패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모욕하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입니다. 3대 특검에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수사를 넘겨야 될 때는 경 찰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수사본부로 남아 있는 사건들, 잔여 이슈들을 넘기도록 되어 있 습니다. 경찰 못 믿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예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개혁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부로 검찰의 국가수 사 역량을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무리하게 수사 기능을 경찰에만 집중시키려고 하 는 것을 반대할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러셨어요, ‘야, 무슨 검사들은 용가리 통 뼈라서 수사 다 잘하고 경찰들은 수사 못하냐? 경찰들도 수사 잘할 수 있다. 경찰한테 신뢰를 좀 보내 주면 경찰도 잘할 거다’. 그런데 왜 정작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사를 할 때는 경찰을 안 믿습니까? 이거 국가수사본부, 경찰청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내로남불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한테는 ‘경찰에 가서 수사받아, 경 찰은 잘하니까. 검찰한테 수사 안 받아도 돼’ 그래 놓고 본인들은 이미 법에 정해져 있는 순리대로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기는 것마저 거부하고 아무런 필요성에 대한 분석 없 이 경찰은 못 믿겠으니까 우리는 2차 종합특검 할 거다, 저는 전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14만 경찰가족에 대한 심각한 모욕행위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3대 특검이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많은 경찰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 은 검사들도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수사 맡겨도 되잖아요. 국가수사본부로 넘겨 서 특검에 지금까지 파견 나가서 이 사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국가수사본부에 잘 모여 가지고 합동수사본부 차려서 수사해라. 그리고 검찰도 아직 안 없어졌잖아요. 특검에 파 견 나갔던 검사들 이어서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해라 그래도 되잖아요. 저는 그게 훨씬 더 효과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굳이 2차 종합특검을 하는 겁니 까?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효율성과 아무 상관없는…… 그리고 그렇게 합동수사본부 차리면요 예산도 추가로 안 듭니다. 기존에 있는 경찰·검 18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찰 수사 예산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무조건 1차 3개 특검이 끝나자마자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라고 하 는 것은 더도 덜고 아니고 무조건 개딸 눈치 보기다, 정말 개딸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우 리 국가의 수사 역량과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밖에 저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말 의미도 없고 내용도 알 수 없는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괴물은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2차 종합특검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이어서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 왜 꼭 필요한지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 저희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합이 라는 단어와 특별검사라고 하는 단어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종합은 말 그대로 제너럴이 라는 뜻이고 특별이라는 것은 스페셜이라는 뜻이다. 제너럴한 스페셜 수사라고 하는 것 은 양념 프라이드 치킨 같은 말이다’, 공존할 수 없는 말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펼치고 있는 무의미한 이런 행태들을 잘 축약해서 보여 주는 아주 탁월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민주당에서 검찰 특수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내놨습니다. 아 마도 특수부 검사 출신의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이 국민의힘의 영웅이 되고 또 대선후 보도 되고 그러면서 또 그것이 굉장히 더 커졌던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그 전에 조국 전 대표나 아니면 이재명 당시 당대표 같은 분들에 대한 수사들을 보면서 검찰 특수부가 지 금 현재 여권의 인물들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들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 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구호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만 해야 된다. 특히 특수수사 같 은 정치인이나 기업인에 대한 직접 인지수사는 최소화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가 가장 분리되지 않은 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특별검사 제도입니다. 특별검사제도야말로 가장 수사와 기소가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의미에 서는 특수부보다 더욱더 무소불위의 수사 권한을 휘두르는 곳이 바로 특검입니다. 그리 고 특검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다소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책임질 필 요가 없습니다. 보통 특검은 그렇게 오래 하지 않고 해산되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그렇게 특수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수사와 기소의 집중에 대해서 비판하고 현재까지도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검찰을 해체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들겠다 라고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유독 수사와 기소가 가장 밀접하게 결합된 특별검사제 도에 대해서는, 특히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수사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특별검 사라고 하는 칼을 휘두를 때는 누구보다도 수사와 기소가 붙어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특별검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 수사기관이 할 수 없는, 권력의 눈치 때문에 할 수 없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거나 정말 거악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될 때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할 수도 있고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19 이미 국가수사본부가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수사에 대해서까지 특별검사를 고집하는 것 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특수부를 비판하고 검찰을 욕했던 것이 본인 들이 특수부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가, 본인들이 특수부를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면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특수부를 활용하려는 생각들이신가, 그래서 2차 종합특검 이라고 하는 도저히 듣도 보도 못한 민주당에서 마음대로 임명하는 특수부를 민주당 마 음대로 설치해서 그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이러한 의문이 사실은 확신이 되는 지점은 문재인 정부 초창기입니다. 지금은 검 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문재인 정부의 당시 실세 인 물들과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인물들께서는 그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후에 검찰총장을 위시로 하는 검찰의 특수부가 가장 덩치가 커서 가장 커다란 칼을 전 정권에 대해서 휘두를 때 박수 쳤었습니다. 더 해라, 더 해라 했었었습니다. 더 많이 수 사하고 더 많이 기소하고 더 많이 구속시키라고 박수를 쳤던 것이 당시 민주당과 당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때의 특수부를 우리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달콤함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아서 도 저히 몇 번이나 반복될지 예상도 할 수 없는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어 내 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참 참담한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 부도 탄핵된 전 정권을 딛고 세워진 정부였습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굉장 히 높다 이런 얘기들 하시지만 문재인 정부 초창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지율이 70% 가 넘는 것은 예삿일이고 당시에 이해찬 대표였나요? 20년 집권 같은 이야기를 해도 물 론 사람들은 좀 오만하다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수사의 칼날을 전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 하게 휘두를 때 초반에는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결국 휘청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되는 남의 잘못에는 누구보다도 엄격하고 나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태도, 남의 잘 못은 특수부를 얼마든지 더 키워서라도 도륙을 내고 우리 사람을 수사하려고 하면 지금 까지, 하루이틀 전까지 우리가 영웅이라고 칭송하던 사람을 바로 역적 만들고 징계하고 그런 태도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키워드가 내로남불이 된 것이고, 그 와중에 사실 국가를 통치할 역량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던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이 좌우 가리 지 않고 칼을 휘두른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대통령까지 되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석열 전 정권이 어마어마하게 큰 잘 못을 저질렀습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잘못된 행 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척결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고 내로남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3대 특검이 수사를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하고 여러 비상계엄 행위의 주요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구형을 한 것들, 저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고 또 박수 치는 부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윤석열, 이제는 전 대통령이라는 칭호도 참 어색한 피고인 윤석 열과 여사라는 칭호도 과분한 김건희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 닙니다. 남을 수사한 그 잣대 그대로, 그대로는 어렵겠지요. 그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상대방을 수사하는 것의 반의반이라도 자기 진영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살아 있는 권력의 수사를 하자라고 하는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남의 잘 못을 공격하기 전에 내 잘못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전 정권의 잘못은 많 이 들여다봤고 많이 칼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도 됩니다. 제가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이제 완전히 다 그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잘못에 대해서,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살아 있 는 권력을 수사하자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런 본인들의 잘못을 들여다보는 게 싫다면 정의로운 척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굉장히 정의로운 척을 하면서 통일교 문제, 돈 공천 문제 어마어마하 게 문제 제기를 하고 발본색원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정작 지금 2차 종합특검이 아니 라 통일교 특검 그다음에 돈 공천 특검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무엇이 중한지를 생각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아니, 상대방의 잘못을 더 도려내는 것부터 할 거야. 우리 잘못을 왜 드러내야 돼?’라고 한다면 결국 그 위선과 내로남불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 이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차 종합특검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 정권의 비리를 추 가 수사하는 것까지 특검을 매번 해야 된다 그러면 공수처는 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공 수처가 고위공직자들의 잘못을 수사하기 위해서 있는 기구라면서요. 그래서 그때 공수처 를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들 때도 이것만 있으면 판사·검사는 물론이고 고위공직자들의 비 리행위를 다 잡아내고 다 수사할 수 있을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 것처럼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공수처를 아무도 활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추가 보완수사 정도는 공수처에 일부 맡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럴 거면 우리가 세금 을 들여서 공수처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공수처의 이름을 특검 상비 군으로 바꾸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수처를 그냥 특검 상비군처럼 놔두고 따 로 추가적인 비용 없이 특검이 필요할 때 거기서 사람 차출해서 쓰는 그런 걸로 하는 게 낫지 지금 아무런 가치도 없고 심지어 만들어 놓은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그 누구도 활 용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공수처는 그러면 미아가 된 국가기관입니까? 저는 민주당 에서 이 부분도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말로는 하자, 신천지까지 해 가지고 다 한번에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도 결 코 규모가 작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게, 수사 전문가의 인력 풀이라고 하는 게 무제한적인 게 아닙니다.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특검 이 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하자 이게 아니라 어떤 특검이 정말로 특검의 필요성에 맞고 꼭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경중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2차 종합특검 하면서 통 일교 특검도 필요하면 하고 돈 공천 특검, 돈 공천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이 없나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21 요? 어쨌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아니고 전 정권에 대해 수사하는 것 까지 매번 다 특검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2차 종합특검도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이나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특별히라는 것은 말 그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후적으 로 보충적으로 써야 되는 건데 이럴 거면 ‘특별히’라는 말을 왜 붙이는 건가, 3차·4차 종 합특검을 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무슨 특검 공화국처 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의 신체와 자유와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지키라고 정해 놓은 형사사법체계가 헌법에도 있고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많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 습니다. 거기에 있는 주된 수사책임자는 어떤 기준으로 봐도 특별검사는 아닙니다. 언제 부터 우리의 형사사법체계가 죽은 권력 가지고 매번 특검을 동원해야 하는 그런 한심한 체계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3대 특검이 끝난지 모르는 국민들도 많으실 정도로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 니다. 그런데 지금 3대 특검이 종료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무리해서 2 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특별검사제도의 모태가 되는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있지요. 실제 지금 상설특검도 관봉권 띠지 이런, 사실 그것도 좀 불필요한 것 같은데,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그것이 국회가 의결하든 아니면 법무 부장관이 판단하든 중립성이나 이해관계 충돌, 공정성 등을 이유로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에 국한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정부의 잘못된 행태 수사하는데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기 어려운 사정 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경찰청에 윤석열·김건희의 명에 부역하는 사람들 이 남아 있습니까? 최근에 무슨 내란 척결 TF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면 일반적 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료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3대 특검을 다시 종합 추진을 하면서 3대 특검에 의해서 완료되지 않은 부분들을 하겠다. 제가 봤을 때 3대 특검에서 가장 완료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통일교 특검입니다. 3대 특검에서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지요. 민중기 특검이 뭐 했습니까? 자기들 이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관계를 확인해 놓고 몇 개월 동안이나 사건을 암장하려고 은 폐하려고 시도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1차 특검에서 이어지는 2차 특검이 되어야 마땅 한 거지 1차 특검에서 이미 다 해 놓은 부분 추가로 하겠다 이게 무슨 제대로 된 2차 특 검이에요? 지금 민중기 특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이재명 정부의 장관 출신이 됐든 아니면 윤석열 정부 시절의 여당 원내대표가 됐든 누구든 가리지 않고 제대로 통일교와의 정교 유착관계를 털어 보자, 민중기 특검의 은폐 의혹도 제대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게 통일교 특검의 요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은 지금 완전히 그냥 찬밥 취급하고 민중기 특검은 비호하려고 하면서 1차 특검에서 나 22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타났던 부족한 부분을 2차 특검을 하겠다? 1차 특검의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통일교와 여권의 유착관계를 묻었던 부분이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특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고 국민 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돈 공천에 대해서는 또 특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 보셨을 때 얼마나 한심하고 무엇이 중한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 는 작태다라고 보시겠습니까? 이런 선택적인 정의, 예외가 일반이 되어 버리고 있는 상 황,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 다. 최선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완벽한 것이나 늘 가장 옳은 것, 가장 좋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옳은 것이나 주어진 상황에서 가 장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 그것이 우리 국회가 추구해야 되는 최선 아니겠습 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비록 정당, 지역, 성별, 나이가 다 다르다 하더라도 국민과 나 라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하고 그 런 믿음이 가끔씩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믿고자 할 때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국회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과연 최선을 위한 노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좀 생각이 많아집니다.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 지만 반대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항상 틀렸습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대의민주주의 의 기본 전제는 바로 숙의입니다. 최종 결정은 다수결로 하지만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충 분한 검토와 토의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5헌라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결정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에서는 합의의 결과만큼이나 그것이 도출되는 과정과 절차가 중요시된다. 특히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체 기구인 국회에 서는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참여, 토론, 숙의, 의사표시 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는 절차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단순히 합의라는 결 과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의사결정에서 요구되는 민주주의의 요청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과 절차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일 것이 요구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대표발의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차 종합 특검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제대로 경청 할 기회도 없었고 다른 의견을 가진 정당들을 설득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국회법상 정족수가 된다고 우리 편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법률안을 강행 처리하 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법안 이야기를 하면서 야당의 무제한토론이 발목 잡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강행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법처럼 처리해 왔다면 지금 국회에 쌓인 민생법안들은 애진작에 다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 독주하려고 하는 법안 의 핑곗거리로 삼는 것이야말로 민생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민생법안이 이 런 필요도 없고 부당하고 경찰과 기존 특검들을 모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부 각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런 효용도 없는 이 2차 종합특검법에 인질이 되어야 되는 겁니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23 까? 저는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2차 종합특검법 제대로 숙의하고 제대로 국민들 앞에 내용을 밝히고 제대로 된 토 론과 협상을 이어 갔다면 국민들이 이 부분 동의하실까요? 저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생 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숙의 과정도 없이, 정말로 뭐 날치기라는 표현이 과 하지 않을 정도로 무리하게 2차 종합특검을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생법안 늘 핑계 삼아, 심한 말로 얘기해서 인질로 삼아서 이렇 게 하는 행태가 어쩌면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대한 중요성을 오히려 모욕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개혁신당은 단 한 번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이나 김 건희 씨의 여러 어떤 비리를 포함한 의혹들에 대해서 용인한 바가 없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헌정사의 수치였고 위헌이었고 불법합니다, 계엄 난동이고. 제가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비상계엄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미치광이의 행동이었 습니다. 윤석열의 잘못은 단죄되어야 하고 법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 연합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저지른 여러 불법적인 행위로 이들은 헌정사상 첫 부부 가 동반 구속이 된 전 대통령 내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기소라고 하는 나름대로 성과를 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검과 김건희와 명 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 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 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검까지 이 특검들이 언제 종료했는지를 우선 살펴보겠 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위 말하는 내란·외환 특검은 2025년 12월 14일에 종료되었 습니다.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특검은 2025년 12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1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이 3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첫 대통령 부부의 구속을 포함해서 반년의 기 간 동안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기소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좀 있 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경찰이 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경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 금 중수청 법안, 공소청 법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중수청의 구조를 이원화하느니 이것이 검사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니 이런저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 는데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저는 이런 식으로 준비도 되지 않고 검찰을 해체하는 것은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을 이런 식으로 해체하 고, 중수청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어쨌든 경찰의 수사 역량이 좀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경찰의 특수수사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특수수사가 필요할 때마다 매 번 특검하자 그러고 양쪽에서 서로 특검을 막 하고…… 그렇다고 하면 경찰도, 저도 약간 살이 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말에 고기도 먹 어 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저도 고기를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런데 경찰한테도 어떤 의 2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미에서는 고기를 먹어 볼 기회를 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2차 종합특검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경찰한테 고기를 먹여 보기에는 최적의 내용이거 든요. 어쨌든 보완 수사를 하든 추가로 수사를 하든 굉장히 거물급들―전직 거물급들이 겠지요―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수사 난이도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안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쨌든 한 번 했던 나름의 길이 있는 사건들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대 특검이라고 하는 것에 이미 굉장히 많은 숫자의 경찰 수사관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특검에서 했던 부분들을 좀 경찰로 가져와서 ‘우리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어 가지고 수사를 해 보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국가수사본부에서도 특수 수사 역량을, 고기를 한번 먹어 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2차 종합특검을 하자 그러면 이것 국가수사본부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 심 상해요. 게다가 이게 자존심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수사 역량을 쌓아 보고 주요한 인 물들 또 큼직큼직한 사건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가 어쨌든 책임을 지고 뭔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한다,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저는 계속해서 듭니다.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이 이름은 2차 종합특검이지만 어쨌든 특검도 바뀌고 특검보도 바 뀌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제로 베이스에서 이것을 다시 파악해 가지고, 또 뭔가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무리해서 수사 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담도 있고? 이 3개 특검이라는 걸 했는데, 내가 어쨌 든 추가로 2차 특검이라고 해서 왔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무리한 수사를 2차 특검 인 사람들한테 하도록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제대로 된 사람들을 잘 구할 수나 있을까, 사실은 좀 걱정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원래 원칙대로 국가수사본부에 맡기면 되지 않을까, 살아 있는 권력 수사도 아닌데 국가수사본부에서 왜 이것을 안 하겠어요? 이것 2차 종합특검할 때, 이것 법안 만들 때 경찰하고 국가수사본부 의견은 물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의견 물어봐도 반대한다 그러면 정부한테 찍힐까 봐 반대는 못 했겠지요, 대놓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정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대 특검의 과도한 수사 인력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김건희의 범행이라는 것 당연히 밝혀내야지요. 당연히 밝혀내고 중요하게 수사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지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과유불급이라고 드리는 말씀 이 지금 우리 여의도에서는, 그러니까 여의도 문법이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이런 정치적 수사가 제일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들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일 상에서 벌어지는 형사사건들 정말 다양하지요, 사람 폭행을 하기도 하고 절도도 하고 미 성년자를 약취·유인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물론 치안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마는 우 범지역도 있고 요즘은 마약도 그렇고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스캠 피해도 그렇고 심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피해들이, 주거환경이 좀 좋지 않거나 우범지 역을 자주 지나가야 되는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계층에 있는 서민들이 많이 그런 부분에서 위협을 받습니다.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25 우리 형사사법 통계를 한번 보니까 2024년 한 해에만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의 수가 143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 중에 한시라도 빠른 사회적 단죄가 필요한 진범도 있을 것이고 절차적 부당함이나 억울함이 있는 사람도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형 사사법 절차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윤석열의 계엄 난동이라 고 하는 것이 다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수치고 위헌이고 또 위법이지만 범죄에 노출된 우리나라의 선량한 시민들이 신속·정확한 형사사법 절차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역시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 위반이 될 것입니다. 특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듯이 여당이나 대통령은 사실 특검 별로 필요 없거든요. 특히 전 정권을 수사하는 데는 특검 사실 꼭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또 2차 종합특검까지 된다라고 하니 까 가장 크게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불필요한 특검이 인력을 많이 가져가서 지금도 지연되고 있는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가 더욱더 중대하게, 더 지속적으로 지연이 되면 어 떡하나 하는 점입니다. 지금 언론보도를 보니까요, 검찰이 3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장기미제사건이 1년 새 2배 넘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2024년의 장기미제는 1만 8198건이었는데 2025년에는 3 만 7421건이나 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늘 수가 있나? 장기미제가 2배가 됐는데 한 해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장기미제사건이 늘어난 게 3대 특검 파견으로 수사인력이 줄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 다. 작년 6월에 출범했던 3대 특검에 파견 검사만 126명이라고 하네요. 수사인력까지 합 쳐서 총 5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웬만한 지방검찰청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27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대부분 기존의 수사로 이미 드러났던 사안이다라고 합니다. 해 병대원 특검은 구속영장 10건을 청구했는데 9건이 기각됐습니다. 이런 특검을 왜 했는지 모를 정도였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8월 민주당 정치인이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3대 특검 같은 경우에 180일 정도 수사하면서 200억 원을 썼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공 소유지를 하는 데도 더 많은 세금이 투입이 될 겁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과 인력을 검 찰이 썼다면 장기미제사건이 이렇게까지 늘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 당은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올해 1호 법안으 로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도 했었나 보네요. ‘2차 특검 종료일은 지방선거와 맞춘다고 한 다, 내놓고 선거용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 지만 뭐든 과유불급입니다. 제가 윤석열 정권 때로 돌아가서 살펴봐도 이재명 당시 당대 표에 대한 수사도 그렇고 여당 인물들에 대한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이런저런 실책에 대 한 수사도 그렇고 조금 더 신속하고 간명하게 수사를 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그렇게까지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똑 같은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수사는 한도 끝도 없이 하고 그런데 나나 우리 편에 대한 수사는 잘 안 하겠다, 국민들이 어느 순간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시거든요. 또 2차 특검을 한다라고 해 봤자 뭐 엄청나게 새로운 게 나올까요? 그런 상황에서…… 26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제가 저희 개혁신당 걱정을 해야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나 름대로 인기도 좋으시고 해서 제가 할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특히 민생 경기가 굉장 히 좋지 않습니다. 반도체 이런 부분 때문에 증시는 오르고 반도체야 경기가 좋지요. 그 런데 지금 환율 문제뿐만 아니라 민생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 까지 지방선거까지 하겠다, 이거 국민들께서 저는 그다지 좋아하시지 않을 거다라고 생 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검찰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가 굉장히 높지요. 그런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사실 5년 만에 정권을 내주 게 된 것 중에 한 개가 사람들이 아무래도 먹고사는 문제에 더 관심이 있지 검찰개혁이 라고 하는 것은 다소 본인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겠지요. 꼭 강성이 아니더라도 정치 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부분,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중 요하게 생각 안 하고,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이 살면서 검찰청이나 그렇게 얼마나 많이 가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덜 중심축을 두는 것 같고 뭔가 청와대나 여의도에서 관심이 있을 법한 어젠다들, 검찰개혁 같은 거, 검찰 해체, 중수청이니 2차 특검이니 이 런 것들만 자꾸 한다고 그랬을 때 국민들께서 어느 순간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먹고사는 문제와 다르게 권력 구조나 수사 구조 이런 거에만 너무 큰 욕심 내지는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그것을 결코 좋게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3차 특검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셨다네요. 이 것은 진짜 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여당인데 이럴 거면 그냥 특수부를 놔두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매번 해 가지고 특검을 새로 구성하고 이러면 수사 품질의 균 질성도 제대로 안 되고, 제대로 유지가 안 되고 또 매번 사람 새로 뽑아야 되고 매번 제 로 베이스에서 해야 되는데 이럴 바에는 특수부를 그냥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3 차 특검 이런 얘기까지 하실 거면. 지금은 여당이니까 특수부 검사 임명이나 리크루팅 (recruiting)도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하면 너무 과 거에 해 놓은 말씀들이 있어 가지고 눈치 보여서 그렇게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 실 그거랑 전혀 별 차이 없는, 특수부를 그냥 문재인 정부 초창기처럼 쥐고 흔들고 칼 휘두르는 거랑 사실은 별로 차이 없는…… 2차·3차 특검 하겠다 저는 이게 더 국민들이 보셨을 때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검 남발로 민생 사건이 뒷전으로 밀릴 거라는 경고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고됐지 만 철저히 무시했다. 처음 3대 특검을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가면 우리 국민들께서 계속 납득하실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 면서 김병기·강선우 의원 공천 돈거래 사건,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통일교 관련 봐주기 수사 등 특검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정권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깔아뭉개고 있다. 올해 10월 검찰청은 폐지된다, 쌓인 장기미제사건을 중수청에 이관할지 경찰이 떠맡을 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 미제사건이 3만 7421건 같으면 그냥 제 일감으로는 중수 청에 관할이 있는 9대 중대 범죄인가요, 중수청 관할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중수청에 이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27 관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아마 경찰에 이관하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3만 7421건을 다 나름대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어디로 보낼지 분류를 하는 것도 쉬운 작업 아닐 것 같은 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품이 들어갈 작업인 것 같은데, 지금 가뜩이나 미제 늘어났고 검찰청에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또 2차 종합특검을 해 가지고 검사들을 쓸데없 는 특검에 보내서 미제는 더 쌓이고 미제 분류하는 작업까지 지연되고 이러면 그사이에 국민 피해는 더 가중되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여의도 문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여의도 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사건에 너무 선제적으로 자원들을 많이 투입하면서 결국 범죄자들 전성시대를 우리가 의도한 건지 아니면 반간접적으로든지 만들어 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계속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피해가 가중되면 어쨌든 실무적으 로 보면 보통은 형사사건이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나고 형사판결이 나오면 제일 좋겠지 만 최소한 공소장이라도 나와야지 그것을 가지고 범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 상청구를 하든 아니면 형사절차에서 배상 신청을 하든 이게 뭔가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 요. 그런데 검찰 단계에서도 아직 수사가 제대로 종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지연되고 미 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범죄 피해자들이 사실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받 는 것도 계속해서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특검이라고 하는 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리고 가능하면 국민들에게 너무나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절한 인력을 구 성해서 보충적으로 써야 되는 거고, 그게 그냥 단순히 제 의견이 아니고 상설특검법에서 도 그렇게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2차 종합특검이 그런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도저히 보충성의 원칙을 어떻게 충족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요. 2차 종합특검이 왜 필요한지 사실 의문인데 이번에 상정되는 이성윤 의원님 법률안 제 안이유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만 각 특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기 간의 제약으로, 특검 수사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 수사 중 새 롭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다’. 기존 3대 특검이 미진했던 부분,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다라는 점은,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민중기 특검이 고의적으로 통일교의 불법정치 후원이 민주당 측 인사로 흘러갔다라는 점을 수사 착수하지 않은 점을 의미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 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치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정치경력이 길 지 않아서 과거의 정치에 대해서 조금 추억 보정이 되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것보다 좀 나았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것보단 나 았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SNS 때문인지 유튜브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잘 이렇 게……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과거에는 그냥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는 제가 상 상해 보면 만약에 민중기 특검에서 이런 식으로 여당 측 인사의 통일교 불법 정치후원 이런 부분이 3개월 넘게 수사가 은폐되고 지연됐다라는 게 나왔다 그러면 저는 예전에는 국민 눈치 보는 척이라도 조금 해서 오히려 여당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앞장서서 28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해서 여당 전체가 이런 어떤 특별검사의 행위를 원했던 것도 아 니고 이런 은폐 행위를 용인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오더를 한 게 아니다, 특별검사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거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좀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더 먼저 나서 가지고 이런 민중기 특검의 행위가 정말 고의적 인 사건 은폐인지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건지 그것을 여당이 본인들에 게 가해지는 어떤 국민들의 뭐랄까요, 압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먼저 벗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과거의 정치에 대해 너무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 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민중기 특검이 어찌 됐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민중기 특검 은 민주당을 봐주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시 민중기 특검을 봐준다? 이게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납득이나 되는 일인가 싶습니다. 아니, 민중기 특검이라는 인물, 민주당하고 엄청난 어떤 특수관계에 있나요? 그런 것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민주당하고 친분관계가 있든 아니면 의사소 통이 잘되든 해서 특검을 이분으로 임명하신 부분이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설령 그 렇다고 해도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결사옹위를 해야 될 필요는 전 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2차 종합특검 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 민중기 특검의 사건 은폐는 전혀 2차 종합특검을 하는 구 체적인 내용에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게 법안 제안이유랑 맞습니까? 법안 제안이유에는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 에 대한 수사 착수에 한계가 있었다, 이것은 제일 대표적인 게 민중기 특검의 사건 은폐 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정작 법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에 불리 한 것은 다 빼겠다는 것입니까, 전 정부에 대한 수사만 다 하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 고 이것은 수사기관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공정성에도 위배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특검법에 보통 일반적으로 넣는 조항인 것 같긴 합니다마는―김건희 특검법 에도 이미 이런 규정이 있어요. 특검의 수사 범위에서 수사 담당 공무원의 사건의 고의 적 지연·은폐·비호 이것을 수사 대상으로 넣어 놓고 있거든요. 보통은 다 이런 규정을 많 이 넣어 놓지요. 제가 지난번에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같이 협의해서 발의한 통일교 특검에도 당연히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처벌규정 아니 면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언급 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126명의 검사, 500여 명의 수사 인원, 2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3대 특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 없이 다시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여서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외국에서 보면요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요새 K-민주주의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요? 대통령께서도 어디 가시는 데마다 K-민주주의가 위대하고…… 맞 지요. 일정 부분 맞습니다. 일정 부분은 맞는데, 그런데 제대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 아까 서두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숙의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 겠습니까? 외국의 어디 민주주의 역사가 긴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회에 와 가지고 오늘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29 이 2차 특검법에 대한 내용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후속적인 사업…… 그러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더불어민주당의 특 권의식이다, 내로남불이다라고 얘기드렸던 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지역에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사업에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5억, 10억 예산도 사실 그렇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금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예산을 줘야 되는 근거가 마련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지 예산을 따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수백억의 혈세를 다시 들여서 특검을 하 자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기존의 3대 특검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부족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 중에 분류를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이런 것은 좀 의혹은 있지만 증거 가 없어서 아무리 봐도 이것은 증거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돼서 이것은 영구미제로 남을 만한 부분이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경찰에서도 할 수 있고 일 반적인 수사기관에서 해서 넘겨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부분이다’, 또 ‘일정 부분은 그러면 이런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은 부 당하거나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이어서 꼭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특검의 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분류 작업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러이러해 서 이 부분은 좀 예산이 필요하니까 추가로 예산 좀 주십시오’ 이게 돼야지 예산 따낼 수 있는 거지, 이것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다수당이라고 우리 거니까 그냥 무작정 예산,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이걸 왜 꼭 특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이나 분류 작업도 없이 ‘무조건 세금 내놓으세요. 우리 무조건 쓸 거예요’, 그러라 고 국민들이 지금 국회의원 뽑아 놓은 겁니까? 돈 한 푼을 쓰더라도 그걸 왜 써야 되는지 써야 되는 이유랑 예상되는 효과가 명확해 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것 더불어민주당 자기들 돈으로, 당비로 하는 거면 이 렇게 하시겠어요? 뭔가 좀 더 분류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 돈이 면 더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내 돈 아니고 우리 당 돈도 아니고 국비로 할 수 있는 거 니까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엄청나게 다시 또 큰 규모 로 하자.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님 최근까지 예결특위 위원장 하셨었는데 만약에 이것 더불 어민주당에서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고 타 당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왔으면 왜 후속 사업이고 기존에 특검 했는데 더 필요한 부분이 뭔지, 분류도 안 되어 있고 뭘 더 해야 되는지도 애매하고 이걸 꼭 특검해야 되는지도 애매하고 이런 것을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도장 찍었겠습니까? 도장은 아니더라도 통과시켰겠습니까? 저는 이것 당연히 통과 안 시켰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의 원내대표가 되셔 가지고 원내대표 되신 이후 에 첫 안건으로 이렇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전혀 근거가 없는 이런 법안을 무리해서 일방 통행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3대 특검법이라고 하는 기존 특검법에는 모든 법안에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수본으로 인계한다는 조항이 이미 있습니다. 볼까요? 9조 6항이네요.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 30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 다. 그러네요,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어 받아서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 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죽 제가 규정들을 읽어 드렸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게 필요 없도록 기존 특검법에 어디로 인계하고 그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 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다 만들어 놨는데도 왜 2차 특검을 꼭 해야 되는지 아무 도 제대로 된 설명을 못 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검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검사입니다. 예외가 일반이 되어서는 안 되듯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수사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의견서 중에 특별검사 제도의 연혁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도 함께 읽으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30일에 이게 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이 네요. 이 법 특검법이 제정된 이래 2025년 8월 현재까지 총 16건의 개별적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법이 제정·시행되었다. 현재까지 총 16건밖에 안 됐네요, 요즘 특검이 남발되고 있는 면이 있어서. 최근에 또 안 좋은 것들로 굉장히 많은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닌 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14년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상설특검법인데 이게 제정되어서 특별검사 제도의 상설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까지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 사가 임명된 사례는 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이게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임명된 거였네요. 안권섭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 규명 특별검사 등 총 2차례가 있으며 상설특검법 제정 이후에도 개별특검법이 6차례 제 정·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상설특검법 및 개별특검법 같은 경우에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었으나 여전히 의혹이 해 소되지 못한 사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 등이 있 는 사건으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으로 3대 특검법에서 정해져 있고 또 기존에 저희가 특별검사라는 제도를 운영 하면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바로 2차 특검, 3차 특검으로 이렇게 이어 가는 경우는 없었던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미 법으로 정 해진 내용을 그냥 선례도 없는 부분을 또다시 2차 특검을 해서 또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31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입법 만능 주의적으로 사고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뿐만 아니라 우리 법을 만드는 어 떤 여러 선례까지도 안 좋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네요. 사법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 즉 법원행정처에서 이미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의견서 중에 있는 내용인데요. 법원행정처는 소위 3대 특검의 수사 대상 중에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 난 범죄행위의 수사를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나, 이것은 늘 하는 일반론이지요. 여기서부터가 본론인 것 같습니다.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 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특검으로의 수사 인력 파견 등으로 인한 통상적인 수사 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 로 인하여 특별검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는 점, 2차 특검의 경우 사실상 기존 3 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특 검의 운영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구절절 옳은 말 아닙니까? 여기 법원행정처의 의견 중에 과연 틀린 얘기가 있어요? 구구절절 옳은 얘기입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조치여야 된다, 그리고 막대 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수사 지연 등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 수사와 중복돼서 효율성이 높지 않다,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 로 보일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해라. 구구절절 옳은 얘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가 있지요? 합리성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까? 우리 가 법안을 논의할 때 힘만 있으면 되고 합리성은 전혀 필요 없는 시절입니까? 모르겠습 니다. 국제정치에서도 요새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관측이 되기 는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여당이 그렇게 힘의 논리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을 반복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이지요. 최소한의 합리성과 논증, 숙고와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중의 하나가 권력분립이지요. 우리 국회가 물론 삼권분립 기관 중에 가장 민의를 다층적으로 대변하는 기관인 것은 맞습니다.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은 대통령이 가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요. 입법권 을 이렇게 300분의 1로 다 쪼개 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입법권을 한 정당이 독점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냥 대통령처럼 1명만 뽑지요. 그러면 의장님만 우리가 국민투표로 뽑지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걸 우리가 300분의 1로 쪼개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에는 결국 국민의 모습이 다양한 것처럼 다양한 국민의 모습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국 회의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껏 300분의 1로 쪼개서 1명 월급 주는 것에 비해서 300배의 예산을 쓰는데 결국, 더불어민주당 전원도 아닐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몇몇 수뇌부의 아주 소수의 의견만으로 이걸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이게 과연 권력분립과 삼권분립에 맞는 것인가, 민주주의에 맞는 것인가 하는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32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그리고 이 특별검사 추천권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이게 계속해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형태잖아요. 민주당과 아마 제일 큰 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2차 종합특검도 그렇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 만 그게 민주당에서 그냥 본인들 원하는 특수부를 가지고 있는 거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오히려 돈은 더 들고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 아닌지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국회의 숙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졸속 추진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상정된 이성윤 의원님의 법률안은 2025년 12월 22일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발 의된 지 하루 만에 회부가 됐고 올해 1월 7일에 법사위에 상정되고 1월 12일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하나의 법률안이 우리 국회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 십니까? 보니까 1년 8개월 정도 걸리네요. 615.3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법률안 중의 상 당수는 또 폐기되지요. 그렇지요? 대부분은 폐기되고 또 통과가 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문구 하나, 체계 하나 아니면 쓰는 용어, 뭐 예산 들어가는 것, 정말 얼마 안 되는 것도 굉장히 충실하게 심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지요. 오랜 시간도 걸리고요. 그런데 지금 12월 22일에 발의돼서 오늘이 1월 15일이니까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법안 을 이렇게까지 급하게, 여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오셨는데 첫 법안―사실상 중점 법안으 로 첫 법안이지요―으로 이렇게 일방통행을 한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 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1차 특검에서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합리적 분석을 거쳐서 논의도 하고 하면, 이게 불가능한 일인가 굉장히 유감 스럽습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서도 보면요 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 는데 법률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과 공청회가 이루어지기는커녕 고성과 일방적 강행 처리만 있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좀 보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다 있었네요. ‘내란에 대 한 사법적 판단이 곧 나올 예정이고 특검으로 인하여 오히려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검찰의 미제 사건이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는 50% 상승했다. 3대 특 검에 파견된 검사 중 많은 인원이 여전히 복귀하지 않아 수사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특 검에 파견할 경우 검찰의 민생 사건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다 예상할 수 있는 말씀들이지요. ‘개별 특검법에 따라 수사 미완료된 사건을 국수본에 인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또 다시 2차 특검법을 제정해서 특별검사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수사 대상 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건을 수사하자는 의미와 같다. 파견검사 수를 줄이면서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조직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다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들인데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반박은 없었고 그냥 밀 어붙이기식으로 일방적 강행 처리만 있었습니다. 예산정책처에서 2차 종합특검의 소요 예산을 154억 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3대 특검을 운용하면서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썼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규모지 않습니까? 소위 내란특검이 원래 87억 예산이었네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78억 예산, 순직해병특검이 40억 예산이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많은 돈이기는 한데 총예산이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33 266억인데 이 세 가지 특검을 통틀어서 한 200억가량이 사용되었다라고 지금 자료가 나 와 있는데 2차 종합특검 하나에만 또 154억을 쓴다? 이거는 정말 너무 좀 과한 거 아닙 니까? 그러면 기존 3대 특검을 거의 다시 하는 것과 별 차이 안 나는 수준의 예산 규모인데 이게 아무리 물가인상분이 있다고 하지만 국정농단 특검, 예전에 최순실 특검 할 때 예 산이 61억이었는데 이거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2차 종합특검을 하는 거를 이렇게 154 억이나 쓴다.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너무 과도하게 지금 인원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 예산이 12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은 154억이나 돼요. 이게 정말 2차로 하는 건데도 제대로 된 어떤 범위의 설정 없이 그냥 민주당에서 하는 거니까 최대치로 하자라고 해서 과도한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3대 특검의 특활비도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비상계엄 특검은 13억 4568만 원, 김건희 특검은 10억 3320만 원, 순직해병특검은 4억 원. 이거 예전에 검찰 특 활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엄청 얘기하고 특활비 공개 안 하면 전액 삭감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3대 특검 특활비 내역도 공개 안 했거든요. 그 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편 특검은 특활비 펑펑 써도 되고 예산도 넉넉하게 책정 하고, 이번에 2차 종합특검까지 예산을 굉장히 넉넉하게 책정하고. 이것도 국민들께서 아 시면 정말 뒷목 잡으실 만한 예산 내로남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 문제 나왔으니까 조금 더 예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보수적으로 잡는 우리나라의 부채 규모…… 국가채무(D1)라고 하지요. 이게 2024년 기준 이미 1175조 원입니다. 일반정부 부채 그러니까 국가채무에다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하는 거는 1270조, 그다음 에 여기에다가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는 D3(공공부문 부채)는 1738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지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공기업 부채가 사실상 다 정부 부채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재정건전성 평가의 주요 지침이 되는 일반 부채 의 경우에 2023년에 비해서 한 해 만에 53조 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도 1820조 원 규모에 달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큰 부채 규모라서 이 몇백억 수준의 특검법안이 이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국가예산을 쓸 때 중요한 것은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돈 100만 원 이라도 정말 그냥 낭비해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100억대 예산도 제대로 분석해서 꼭 필요한지 판단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굉장히 중요한 예산 사용의 마음가짐을 보여 주는 건데 지금 이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제대로 된 예산 사용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특검 집착이 내로남불이고 모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 습니다마는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해 온, 지금도 또 주장하고 있지요. 특히 민주당 내의 강경하신 분들은 더, 검찰에게 보완수사권도 주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수사·기소 분 리를 굉장히 강경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상대 진영을 수사하는 특검으로 오면 또 이런 원칙이 다 깨집니다. 3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보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편해서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 이 게 이재명 정부 초기의 검찰개혁 관련해서 했던 거지요. 대신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 수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정청래 당시 대표가 당시에도 ‘추석 귀갓길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국민께 전해 드리겠다’. 실제 이렇게 했지요? 실제 이렇게 해서 그 것의 금과옥조처럼 삼은 것이 기소권·공소권 분리였지요. 그렇게 저희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학계와 전문가들도 ‘이것은 좀 성급하다.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도 또 중수청·공소청 법 안 지금 굉장히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 게 중요한 문제가 당내 급진 세력 또 온건 세력 간의 알력 다툼의 소재가 돼서 한 나라 의 형사사법제도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 에서 원칙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태섭 전 의원이 이런 글을 남겼네요. 한번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애초에 특수부만 없애면 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형사절차의 근간을 이루는 법안들이 갈수록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어놓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보면 수사사법관이라는 형용모순스러운 용어가 나오지 않나(판사도 아니고 기소권한도 없으면 중수청 직원은 당연히 경찰관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법관이라고 부르나. 있어 보이는 명칭을 주면 기존 검찰청의 검사들이 올 거라 고 생각한 모양인데 정말 유치한 발상이다),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웃기는 시도를 하지 않나, 정말 한 나라의 정부가 만든 법안 수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권한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반 발하고 있는데 서로 틀린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뭐라 할 말이 없다. 일단 모든 것을 떠나서 양측의 주장을 어떻게 꿰어 맞추든지 설계도가 완전 누더기가 되어서 형사사법이 작동 자체가 안 될 것이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라고 하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발언 에 분노하는데 그 당대표가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는지 돌이켜 보라고 충고하고 싶 다.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라는 태도로 특수부 검사들을 전 면적으로 전진 배치하고 검찰 특수부를 사상 최대 규모로 키웠다. 그때 발탁된 검사들이 윤석열, 한동훈 등등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 사회 각 부문, 특히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부의 조직과 인력을 축소해서 힘을 빼는 것이다. 그걸 할 수 있었던 적기 가 문재인 정부 초기였고 그때 국회에서 특수부 없애자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앞 에서 말한 것처럼 정반대로 특수부를 늘려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가 조국 사태 때 오히 려 역으로 당하자 복수심에 불타서 다시 정반대로 급변침한 것이 오늘 누더기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시발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검찰의 권한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수 수사 조직 을 없애고 사회의 분쟁을 형사절차가 아닌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름 만 ‘특검’이라고 붙였을 뿐이지 과거의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하등 다를 게 없는 특검을 남발하면서 일반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의 근본을 흔들고 있으니 그 피해는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35 범죄 피해자 및 통상적인 수사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쏟아진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검찰개혁은 우리 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해서 검찰을 비롯한 권력 조 직의 영향력을 줄이면서도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검 찰에 대한 복수심 혹은 응징을 하겠다는 욕망에 불타서 이렇게까지 국가시스템을 망쳐 놓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개혁의 목표가 국가 조직을 없애겠다거나 검사 혹은 검찰총장 이라는 명칭을 쓰는 꼴은 못 보겠다라는 것이 될 수 있나. 어떤 국가에 있어서나 형사절차는 극히 기본을 이루는 제도다. 누가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국민 대다수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지 금 정부가 내놓는 법안이나 민주당이 만드는 법안들은 30년 이상 관련 분야를 떠나지 않 은 형사법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수준이고 그래서 누더기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사심을 버리고 핵심에 집중하면 지금과 같은 쓰레기 법안을 내놓지 않고도 몇 개월 안에 깔끔하 게 검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가적 과제 중에 검찰개혁은 가장 쉽고 단순한 편에 속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검찰을 없애려면 마찬가지로 수 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는 특검도 없애야 하고 마찬가지로 두 권한을 겸비한 공수처 도 없애야 한다.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 것은 괜찮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안 괜찮다라 는 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아닌가. 금태섭 전 의원이 쓰신 글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전문을 인용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느 정당이든 지지층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 제가 서두에 이게 개딸용 법안이냐, 개딸용 특검이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지층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현 실적인 필요,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당이나 당연히 다 그런 게 있는 것이 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 어게인 세력과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연장 선에서 있는 것 아니겠나 싶고요. 저희 개혁신당도 아직까지는 지지층이 그렇게까지 아 주 강경화되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렇지 저희도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고 또 어떤 모순 된 행태를 할지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래도 유념하고 조금 더 나은 길은 없는지 고민하는 것이 또 책임 있는 정당,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해야 할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보면 2차 특검이라고 하는 것도 민주당이 임명권을 가지 는 특수부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맞나, 내로남불 아닌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나중에 따로 한번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참…… 역사가 반복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권력의 민낯을 더 보여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는 권력이 착한 척 이런 것을 버리고 민낯을 보여 주고 본인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야 더 많은 지지를 이끌어 내고 국민들의 열광을 받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모든 사안에 대한 직접민주제를 채택하지 않고 나름의 대의민주제를 아직까지 갖고 있는 까닭은 어떨 때는, 중요한 문제 36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들에 있어서는 지지층이 어떤 압박을 가하더라도 가끔씩은 합리성에 손을 들어 줘야 되 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통일교 특검이나 돈공천 특검 이게 사실 훨씬 더 시 급하고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택적으로 접근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통일교 특검이 왜 필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재수 전 장관 사례지 않습니까? 통일교 관계자가 있고―그분은 핵심 관계자지 요―명품 시계와 현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체적 진술이 특검 조사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우리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특검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특검에는 특검 수사를 하다가 인지된 범죄도 수 사할 수 있는 범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던져 버린 겁니다. 만약에 개혁신당 의원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을 받았다라는 구체적 진술이 나왔다라고 하면 특검이 과연 ‘우리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고 던져 버렸을까요? 개혁신당은 그렇다 치고 국민의힘 의원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결과가 달랐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선택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 또 대한민국 특검의 현실입니다. 자 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솎아 내서 수사하고 불편한 진실은 뭉개다가 이첩이라는 이름으로 떠넘기기 일쑤입니다. 오죽하면 언론에서 ‘특검 뭉개기’라는 표현까지 나오겠습니까?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6.3%가 통일교 금품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가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야당 의원에게는 특검은 신속하게 수사를 했고 또 기소도 했습니다. 가혹하다면 가혹하지만 원칙적이라면 원칙적인 법의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일교 측 핵심 관계자가 민 주당 정치인 열다섯 명에게도 자금을 지원했다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당연히 특검은 민 주당 열다섯 명도 똑같이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를 했었어야 됩니다. 86%의 국민이 원 하고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수사는 없었습니다. 야 당 의원 한 명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파고들던 그 칼날이 여당 의원 열다섯 명 앞에서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진정으로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을 뿌리 뽑고 싶다면 전재수 전 장관을 포함해서 여 야 가릴 것 없는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이 강제적 수 사권이 없는 당 내부의 조사나 ‘통일교로부터 돈 받은 거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식의 그 냥 무의미한 전수조사여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아쉽게도 진척되지 않고 오늘도 통일교 특검은 본회의장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선택적 정의의 상 황을 저와 저희 개혁신당은 단호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한겨레에서 이런 사설이 있었네요, ‘통일교 수수 의혹, 정치 공방 앞서 실체 파 악이 우선이다.’ 통일교의 여야 의원들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이 연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다. 이런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37 가운데 사건을 촉발시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12일 법정에서 돌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면서 말을 바꿔 혼란이 더욱 커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은 연일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일축하고 있다. 정치적 공방을 벌이기에 앞서 우선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먼저여야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윤 전 본부장의 부인과 상관없이 국민적 의혹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라 수사를 통해 그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수밖에 없다. 특정 종교가 막대한 자금과 조직력을 앞세워 여 야 정치권을 상대로 동시에 로비를 벌였다면 이는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넘어 정 교분리 원칙을 허무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 구체적인 정책과 맞물렸다는 진술까지 나온 이상 공적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뭐 이런 취 지네요. 또 다른 사설도 하나 있네요. 이것도 통일교 공소시효 문제에 관한 사설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장 관에 대한 수사가 공소시효 만료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 다. 통일교 측이 전 장관에게 금품을 건넨 시점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 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 부장으로부터 전 장관에게 명품시계와 현금 등을 전달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넉 달 동안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지난 9일에야 뒤늦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국 수본이 전 장관을 수사할 수 있는지는 금품 수수 시점과 적용 혐의 등이 관건이 될 전망 이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양쪽에 정치자금을 다 댔다’라고 진술하면서 전 장관에게 까르띠에·불가리 명품시계 2개와 현금 4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장관에게 금품을 줬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지난 2018년에서 2019년이다. 만약 전 장 관이 2018년 말 이전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 효인 7년이 이미 지났거나 곧 만료된다. 사건을 이첩받은 국수본도 수사하기에는 불가능 하거나 빠듯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특검이 넉 달 전 관련 진술을 받고 이달 말 수사 기 한이 종료될 때까지 일부러 수사나 이첩을 하지 않고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 하는 의혹 이 제기된다. 그러나 전 장관의 금품 수수 시점이 2019년 이후거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뇌물 혐 의를 적용하면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 뇌물수수죄는 직무 관련 대가로 금품 을 받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15년, 3000만 원에서 1억 사이면 10 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부산지역 핵심 친문 의원이던 전 장관에게 한반도와 일본을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청탁하며 명품과 현금을 건넸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 다. 한일 해저터널은 통일교의 숙원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수사팀은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해 윤 전 본부장에게 뇌물공여죄 적용을 검토했 지만 결국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국수본에 넘겼다. 국수본은 전 장관 38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이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은 시점과 직무관련성, 대가성 여부 등을 수사할 전망이다. 전 장관은 금품 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는 입장이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위험이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수사를 뭉갠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 서 개혁신당 의원이 이렇게 의혹을 받고 검찰에서 이 수사를 뭉갰다 하면 정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미 검찰을 해체하겠다라고 하셨고 사실상 해체 수순으로 가고 있으니까 또 해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뭐 이미 특검법 통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수사기관 징계부터 시작해서 탄핵까지 오만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 해서 수사 대상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족시킨 특검에 의해서 이 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통일교 특검에서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를 다루자라는 거 를 특검에 대한 특검은 불가하다라고 해서 계속 거절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태도인데 이 게 정말 온당한 겁니까? 이게 최소한의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 다른 언론의 사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거부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12일 국 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특검 요구를 물타기 정치공세라고 규정하고 지금은 수사기관에 신 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게 12월 사설이라서 지금의 태도랑은 조금 다르긴 하네요, 그래도. 작년 12월 당시 시점의 사설입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통일교 관련 의혹에 입을 닫았다. 민주당 출신 인사의 통일교 관련 의혹이 계속 추가되는데 지도부는 침묵하고 특검도 안 하겠다라는 것이다. 이날 정 대표는 내란 척결을 이대로 끝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2차 특검을 만들겠다고 했다.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 파견 검사만 100명, 수사 인력까지 합쳐 총 500여 명이 투입됐다. 6개월 동안이나 수사했 는데도 새로운 특검을 또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도 임명 했다. 새 정권 초반 6개월이 특검으로 점철됐다. 이 특검공화국에서 자신들 비리를 수사 할 특검만은 안 하겠다는 것이다. 특검도 내로남불이다. 특검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권력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때 하는 것이다. 지금이 그런 경우다. 검찰은 정권 교체로 수뇌부가 친정권 인사로 물갈이 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은 좌천됐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찰은 내놓고 정치 중립을 저버렸 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의원만 기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나온 민 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4개월간 덮어놓고 뭉갰다. 온갖 별건수사를 하더니 민주당 관련 수사는 권한 밖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통일교 해산을 지시하자 통일교 측은 재판에서 입을 닫았다. 지금의 검경과 민중기 특검으로는 이 의혹을 수사할 수 없다는 데 많은 국 민이 공감할 것이다. 통일교 측과 접촉 정황이 드러난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만 3명이다. 전재수 장관만 물 러나고 나머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버티고 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과 민주당 전현직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39 의원들 이름도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의 통일교 접촉 정황도 나왔다. 이들은 한결같 이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본인들을 위해서도 국민이 중립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검에 의해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돈 공천 특검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 공천 특검,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요. 물론 국민들께서는 한국 정치에 대 해서 신뢰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돈이 많이 오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래도 한국 정치 정도면 수십 년 전에 비해서 많이 그래도 깨끗해졌고 돈에 의존하는 어떤 경향성이 많이 약화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검찰이 굉장히 강한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전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비겁한 면이 있었던 것도, 그런 경우들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특히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 가지고는 정치자금 수수의 문제나 뇌물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굉장히 수사를 어떻게 보면 강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 어떤 제도적 장치와 맞물려서 한국 정치가 그래도 최근에는 차떼기 같은 아니면 돈 공천 같은 이런 문제들은 그래도 좀 많이 완화 가 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한국 정 치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또 여당의 핵심 의원, 당시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 원 또 이재명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었다가 낙마한 어쨌든 내각의 일 원으로 고려가 되었던 강선우 의원의 돈 공천 문제가 나왔고 이게 단순히 돈 공천 의혹 수준이 아니고 아주 생생한 육성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살려 주세요’, ‘돈 얘기 들으 면 일이 커진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근 10년 내외에서 정치권의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놀랄 만한, 국민들께 정말 부끄럽고 국민들이 충격을 받으실 만한 일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 언론들도 일제히 특검을 촉구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의혹은 지금 전혀 특검 대상으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 습니다.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 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정말 특검이 필요한 것은 따로 있는 데 필요도 없고 특검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여당은 밀어붙이 고 또 필리버스터까지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이번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특검은 내로남불의 결정판입니다. 공천 헌금은 민 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입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의 비리 의혹은 경찰 수사 뒤로 숨고 상대만 특검으로 탈탈 털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본 인들의 의혹을 뺀 반쪽짜리 특검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언론 사설 하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좌관이 지역구 시의원후보에게서 1억 원을 받아 보관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음성 녹음이 공개됐다. 강 의원은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병기 의원을 만나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 고 물었다. 돈을 건넨 지방선거후보자는 당시 다주택 문제로 공천 배제 대상이었던 것으 로 알려졌다. 당시 김병기 의원은 ‘돈 얘기를 들은 이상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 말 일이 커진다’라고 했고 강 의원은 ‘저 좀 살려 주세요’라고 했다. 김 의원은 묵인할 수 40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없다고 했지만 해당 후보는 이튿날 단수 공천을 받았고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공천을 빌미로 돈을 주고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등에 해당한다. 공천 헌금은 받는 즉 시 범죄가 되고 다시 돌려줬다고 해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게 확고한 판례다. 요즘 시대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흔히 벌어지는 게 우리 정치 판이다. 강 의원은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했고 해당 시의원은 공 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나 1억 원을 돌려줬다는 말도 돌 려받았다는 말도 없다. 두 사람 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돈이 오간 것은 맞지만 공천 약속, 공천 대가는 아니었다는 말인가. 말장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청래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다라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강 의원뿐 아니라 김 의원도 수사 대상이다. 김 의원은 돈이 오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공천 심사에 도 참여했고 문제의 후보는 공천을 받았다. 다른 일로 원내대표직을 물러났지만 그렇다 고 이 의혹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후보자에게서 공천 헌금을 받는 것은 정치권의 오랜 폐습이다. 지금은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뒤에서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기는 의원이 있을 것이 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과거 민주당은 다른 건 몰라도 도덕 성만큼은 국민의힘보다 낫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연이어 드러난 불법과 비도덕 은 대개 민주당에서 벌어졌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다른 공천 비리는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기 바란다’. 민주당의 도덕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물론 저희 개혁신당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대 정당보다 낫다라는 것 외에 갈수록 각자의 어떤 잘하고 있는 부 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과거에 ‘도덕성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낫지 않냐’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래도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동의도 해 주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위선이다’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그래도 또 도덕성이 있는 부분은 지켜 내는 것 도 굉장히 좋은 부분일 것 같고요. 저희도 내로남불 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번 필리버스 터를 계기로 다시 한번 스스로도 돌이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설이네요. 한번 볼까요. ‘민주당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 다. 1억 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은 제명했다. 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 관련 폭로가 증폭되던 지난달 25일 이미 감찰을 시작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 았다. 김 전 원내대표의 의혹이 개인 비위를 넘어 강 의원 공천 헌금 스캔들로 번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김 전 원내대표 의혹은 당 내부 감찰로 끝낼 수준을 넘어섰다. 본인이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수진 전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가 구의원 2명에게서 공천 헌금을 받았다고 주장했 다. 당시 돈을 건넸다는 두 구의원의 탄원서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원내대표 측 요구로 수천만 원을 줬고 3~5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한다.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41 탄원서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 대표실에 전달됐다. 당시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이 사실을 덮었다라는 게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사실무근이다라는 입장이지만 공천 헌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있는 만큼 명확한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미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 헌 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모두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다.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김 전 원내대표 는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그동안 경찰은 정권의 외압에 약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 문이다. 중립적 입장에서 이뤄지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럴 때를 위해 만든 것이 특별검사 제도다. 민주당은 2차 특검 법안을 설 연휴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3대 특검은 헌정 사상 최대·최장 규모였지만 크게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공수처 수사로 드러난 내용을 재수사한 경우도 많았다.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 정치인이 통일교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일부 특 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증거 없이 추가 의혹만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공천 헌금 의혹은 돈이 오간 정황이 분명한 사건이다. 관련 진술과 녹취가 있고 조사만 하면 된다. 특검 대신 경찰 수사로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 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강선우, 민주당 엄정 대처해야’, 또 한겨레 사설이네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애초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 의 개인 비리 차원에서 시작됐으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김병기 의원 녹음파일 이 공개되면서 지난 30일 김 의원의 원내대표직 사퇴와 1일 강선우 의원 탈당에까지 이 르렀다. 그런데 이번에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쪽에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내용 이 담긴 전 동작구 의원들의 탄원서가 폭로됐다. 두 사안 모두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공천 과정에 돈이 오간다는 건 구태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단호하게, 엄정하게 이 사안에 대처해야 한다. 1일 한겨레가 입수한 서울 동작구 전 구의원 A씨와 B씨의 탄원서를 보면 두 사람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쪽에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을 건넸으나 3~5개월 뒤 총선이 끝나고 나서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탄원서는 2023년 12월 당시 민주당 총선 공 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 문제를 당 지도부에 전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한다. 탄원 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다. 김 의원은 강하게 부인했지만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밖에 없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해 강 의원도 지난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인했다. 강 의원은 ‘2022년 4월 20일 사무국 장으로부터 1억 원 수수 보고를 받아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당시 공관위 업무 총괄이 었던 간사 김병기 의원에게 보고했다’며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되었음을 확 인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만으로는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왜 ‘살려 달라’라 고 한 건지, 이런 보고에도 다음 날 김경 서울시의원은 어떻게 단수공천을 받게 됐는지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 이 역시 주장이 아닌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다. 42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민주당은 애초에 ‘윤리감찰단 대상에 김 의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1일 정청 래 대표가 ‘이미 지난 달 25일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 도 온정적이거나 불공정한 태도를 취해선 안 된다.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실망을 생각한 다면 뼈를 깎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현 상황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인식하고 분명하게 선을 긋길 바란다. 오히려 선제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울러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철저히 돌아보며 공천 시스템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분들 다수가 이렇게 공천헌금을 받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아주 막 만연해 있는 그런 일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지금 이 공천헌금에 대해서 많은 국민 들께서 여당·야당을 가리지 않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만연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국회의원들의 어떤 부끄러운 그런 문제를 넘어서 국민들의 정치 신 뢰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천을 위해서 돈이 오고 가고 돈 없는 사람은 공천받기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신 다라고 하면 아무리 국회에서 또 각 지자체에서 좋은 법안을 만들고 좋은 조례를 만들고 여러 의정활동들을 한다라고 해도 어느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신뢰를 보내시겠 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회의 어떤 제대로 된 국민 신뢰의 확보 또 거기에서 이어지는 국회 본 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도…… 민주당에서 공천헌금 특검 한다고 해서 100명, 200명 입 건되고 처벌받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 니 꼭 민주당만 있는 것도 아니지요. 다른 제정당 국민의힘 포함해서, 저희 개혁신당도 포함해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발본색원하고 털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런 돈 공천 논란이 조금 더 뼈아픈 면이 있습니 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공천을 받는 데 있어서, 아니면 공천받은 이후에도 당협위원장 이나 지역위원장이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자꾸 돈을 갖다 줘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좋은 인재들, 특히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젊은 인 재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 들어올 엄두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에서 어떤 심사료나 내야 되는 직책 당비 나 이런 부분들 다 면제하고 굉장히 저렴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능한 젊은 인재들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 굉장히 많은 유능한 인재 들이 호응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돈 공천 의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특 검 또 제대로 된 발본색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노력해서 ‘유능한 인재들, 돈은 필요 없다. 실력만 있으면 와서 정치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실력 있는 분들이 또 도덕성 있는 분들이 정치에 도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요즘 ‘정치 그것 다 썩은 것 아니야? 가 봤자 거수기 노릇만 해 야 되는 줄 알았는데 심지어는 돈까지 갖다 바쳐야 돼? 나 그것 안 해. 요즘 세상은 빅 테크에 서 있는 일론 머스크 같은 테크 리더들이 이끄는데 다 물 빠진, 옛날 같은 권력 도 없는 정치판에 가서 나 같은 사람이 뭐 해’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이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43 런 상황 속에서 돈 공천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 정치에 정말 유능 한 인재들을 계속 수급받고 그분들과 함께 깨끗하고 실력 있는 정치를 이어 가는 데도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 정치의 신뢰 회복, 한국 정치의 미래 인재 확보를 위해서도 저희가 제대로 털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타깝게도 여당 의원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 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 다. 저도 아까 앞부분에서는 2차 종합특검 이거 돈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빼 가야 되고 다른 사건도 다 지연되는데 이거 왜 하냐, 특검 난무하면 안 된다, 특검 공화국 되면 안 된다 얘기 드렸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검을 해야 되는 공익적 필요가 사실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걸 제가 내로남불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당 의원들이 연루가 되어 있고 또 파 보면 야당도 나올 수 있겠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수사를 잘하 기도 간단치 않고 일반적 수사기관이 수사를 나름대로 열심히 충실하게 해서 잘해도 국 민들께서 보셨을 때 이게 과연 전부냐, 민주당에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계속해서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특검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특검이라고 해서 모든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살아 있는 권력에서 독립되거나,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어떤 면 에서는 적대적인 특검입니다. 그런 특검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한다, 특히 민주당의 돈 공천 의혹이 있는데 특검을 민주당에서 임명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 정당에서 임명하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지요, 왜냐 하면 그 정당도 의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삼자적 기관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돈 공천 특검을 한다라고 하면 일반 수사기관이 하는 것에 비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이나 불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누그러뜨려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돈 공천 특검 의 근본적인 필요성입니다. 또 사설 칼럼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경제 칼럼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병기 의원이 2일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 의로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민주당의 지방의회의원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폭로된 직후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고 사흘 만에 경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된 셈이 다. 하루 전인 1일에는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제명 처분됐으니 이쯤 되면 여당의 도덕성이 나락에 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의원과 강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봐도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2022년 지방선거 후보 공천 와중에 이뤄진 전화 통화에서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이던 강 의원은 공관위 총괄 간사인 김 의원에게 김경 서울시의원에게서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털어놓으며 ‘저 좀 살려 주세요’라고 읍소했다. 김 시의원에게 협박을 당하지 않고서야 그런 발언이 가능 한가. 김 의원은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된다, 김 시의원의 컷 오프는 철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그다음 날 김 시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다. 당초 4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1가구 1주택자 공천 조건에 걸려 컷 오프 대상에 오른 김 시의원을 누군가 구제해 줬는 데 1억 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강 의원은 1억 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여 부가 불투명한 데다 설령 반환을 했더라도 공천헌금 수수 혐의는 피할 수 없다. 김 시의 원은 공천 대가 금품 제공 사실조차 부인한다.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컷 오프 대상에서 단수 공천은 지옥에서 바로 천당으로 가는 그런 건데 이게 돈과 관 련이 없었다, 참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공당이라면 김 시의원은 공천에서 탈락시킨 뒤 수사기관에 고발 하고 강 의원에게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렸어야 옳다. 공천 부정을 눈치채고도 눈감은 김 의원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물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4년 가까 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누군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에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서 주춤댄다는 세간의 의식을 불식시키기 바란 다. 다시 불거진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도 이번 기회에 진위 여부를 철저히 밝혀 야 한다. 경찰이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 의원 2명 에게서 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 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에서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을 지휘·감독하는 저의 부족함도 있을 것’이라는 말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만시지탄이다. 6월 지방선거까지 5개월 남았다.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을 하려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낙점을 받아야 한다는 항간의 얘기가 낭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에 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지방의회의원의 정당 공천제는 기초 단위 선거를 중 앙 정치에 예속시키고 지방의회의원을 정당의 하수인으로 만든다는 폐단과 함께 밀실 공 천 과정에서 비리가 자행될 수 있다는 이유로 오래전부터 폐지 주장이 높았다. 정작 거 대 양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모양새다. 공천 비리를 원천 차단하려면 후보 공천 시 스템부터 개선해야 한다. 풀뿌리민주주의 주체인 지방의회를 정상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게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 신인 또 훌륭한 분들을 모시는 데 이런 돈 공천 문제가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지요. 그래서 지금 이 사설에서도 언급했지만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저도 순천에서도 많이 듣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지방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맨날 지역위원장 거수기 노릇이나 하고 맨날 수행이나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독자적인 정치인으로서 유의미한 활동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 이걸 정당 공천을 하느냐, 차라리 정당 공천 없애고 무소속으 로 실력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 다. 그러나 이게 단순히 거대 양당뿐만 아니라 어쨌든 정당정치를 생각하면 지방선거, 지 방의원의 정당 공천이라는 게 또 순기능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 가 정말 정당의 새로운 또 유능한 일꾼들을 길러 내서 그분들이 또 더 큰 차원에서 활약 할 수 있도록, 또 성장하고 레벨 업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작동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단 순히 지역위원장의 어떤 예속 문제를 넘어서 돈 공천 문제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국민들 의 ‘정당정치가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정당 공천 없애 버려라’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질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45 것 같아서 벌써부터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도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것도 심각하고, 그런데 최 근에 보면 성남시인가요? 어디서 추가적으로 범죄수익을 가압류라도 해서 묶어 두려고 했는데 그게 사실상 깡통계좌였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대장동 일당 들이 굉장히 많이 빼돌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당장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한다고 해서 이미 항소가 포기된 것을 되돌리기 는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래도 국정조사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닌 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예전에 2025년 11월 항소 포기 직후의 한겨레 칼럼이네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사건 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 안팎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서울중앙지 검과 대검찰청은 항소 수순을 밟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에 부정적인 반응 을 내놓으면서 항소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항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를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통상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1이나 절 반을 넘으면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 고 있다.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은 2018년 9월 350억 원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 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 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형이 이루어진 다음 달 열린 선고기일에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 다. 구형량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대장동 사건의 일부 피고인은 선고 형량이 구형량보다 높게 나오긴 했다. 법원은 유동 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징역 8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8 년), 남욱 변호사(4년), 정영학 회계사(5년), 정민용 변호사(6년)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 중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검찰의 구형량인 7년과 5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하지만 다른 피고인의 경우 모두 구형량보다 선고 형량이 낮았다. 특히 정 회계사의 선 고 형량은 구형량의 절반인 5년이었다. 이런 숫자 놀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용 법조 문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손해 액수를 정 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며 형법의 배임죄를 적용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다뤄 볼 만한 쟁점이다. 하지만 항소 포기로 이는 불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이 공소 유지에 성공해도 무분별하게 항 소해 온 관행에 반성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검찰의 기계적 항소는 사회적 비용과 피고인의 고통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이 같은 항변은 왜 하필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히 연관된 대장동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그 런 기준이 적용됐는지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 같은 방식으로 답하자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다 할 말이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라는 강행규정이 있 다. 대법원은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했을 뿐이라고 한다. 지 부장판사가 구 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것 역시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만 보면 의미 있는 결정이 46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 헌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미 보석 등 유사한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 이라는 판단이 나온 바가 있기 때문이다. 모두 일리는 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거센 비판을 받은 이유는 왜 이례적인 모든 결정이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졌냐는 상식 적인 물음에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한 것만큼 중요한 것은 공정해 보이는 것이다. 공정해 보이지 않으면 불신이 생긴 다. 이제는 여권이 주장하는 검찰·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의심의 시선을 거두기 어려워졌 다. 결국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재판을 위해 형사사법 절차를 송두리째 바꾸려고 하 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 말이다. 법무부를 비롯한 책임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 지 못한다면 의심은 개혁 자체를 삼킬 것이다. 공정한 것만큼 중요한 것은 공정해 보이는 것이다, 무신불립, 다 비슷한 얘기들인데 사 실 정말 당연하고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속한 정당이 여당이 된 적도 없고 되기도 굉장히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이고 큰 정당에 있을 때는 주 류 생활을 해 본 적도 없고 이래서 권력을 잡으면 이게 참 어려운지, 어려울 수 있겠지 요. 저도 겪어 봐야 또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공정해 보이는 것 이것만 어느 정도, 100%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좀 지키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 그것을 상대적으로 잘 지키는 권력집단에게 굉장히 많은 신뢰를 보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권력을 잡으면 이게 쉽지 않은 면들이 있겠지요. 권력을 잡을 때까지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저런 신세를 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간단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지금의 기준보다는 조금 더 공정하게 또 공정하게 보이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도 사설인데,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의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 정성 호 법무부장관 등의 개입이 있었다는 증언과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모든 행정행위는 문서로써 해야 한다. 노만석 검찰총장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항 소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수사 담당 검사는 대검도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했지 만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했다. 정 장관은 10일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이야기했다’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여서 항소 안 해도 문제없다라고 판단했다’ 등의 입 장을 밝혔다. 수사지휘권 행사인지 비공식 외압인지 등이 내용과 절차 측면에서 투명하 게 규명되어야 한다. 검찰의 기계적 상소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경우는 그런 문제와 전혀 상관 없고 오히려 반드시 항소해야 할 사안에 속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 의에서 검찰이 무죄판결이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 아닌가라며 개선을 촉구했고 정 장관은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경우나 아주 예외 적인 상황을 빼고는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대장동 사건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항소를 포기하면 대장동 일당이 차지한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 환수는 포기하는 결과도 된다.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47 대장동 사건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특혜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사건으로 1심 재판부는 주범들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 4년에서 8년의 중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의 배임행위로 성남시 등이 본 손해액을 7886억 원으로 산정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 하고 구체적인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473억 원만 추징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 기하고 김 씨 등만 항소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이 항소 한 부분만 2심에서 따진다.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고 그러면 이들은 수백 수천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고스란히 가질 수 있게 됐다. 항소 시한 직전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항소장 접수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누구의 지 시로 포기했는지를 가려야 한다. 노 대행은 자신의 결정이라고 했는데 사실이라도 직권 남용이다. 정 장관이 불법으로 수사 지휘를 했다면 여간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이 대통 령이 무리한 항소를 자제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실 관여 여부도 쟁점이다. 여권이 당사자 인 만큼 현재 3개 특검을 준용해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하는 게 합리적 이다. 이게 지금 참,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이런 대장동 항소 포기 부분도 굉장히 많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싶은 부분, 정말로 대장동 일당들이 어마어마 한 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있다는 이유인지 다른 이유 인지 살펴는 봐야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항소를 안 한 것 이런 부분도 사실 국민들 입장 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범죄자 전성시대를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것도 아 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어떤 특검이나 경위 파악이 되지 않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적대시하는 과거 정부 인물들에 대해서만 2차, 정청래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3 차까지 종합특검을 해서 계속해서 부관참시를 이어 가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물론 윤석 열·김건희 처벌이야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게 과연 국민들께서 합당하다라고 보실지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선택적인,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에 유리한 특검만 계속 되는 이런 선례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는 걱정이 되는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이번에 중수청, 공소청 논의도 굉장히 부실하게 또 이상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 금 이렇게 되면 공소청하고 중수청이 살아, 이게 뭔가 너무 많아서. 공수처도 이제 만들어진 지 그래도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도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그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하고.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그냥 후속 수사 그러니까 폴로업 수사인데도 공수처는 거의 언급조차 없는 투명기관처럼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 중수청이라고 해서 갑자기 만들면 갑자기 잘할까요?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이게 제대로 작동을 과연 할 것인가? 민주당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또 특검으로 해 가지고 밀어붙이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민주당이 아닌 사람들 심지어는 민주당을 지 지하는 국민들조차도 특검을 활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검찰을 이상하게 해체하고 졸속으로 중대범죄 수사청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민주당에 불필요하고 부당한 특검, 어떤 낭비, 특검공화국의 심화를 더 불러일으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 48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습니다. 그래서 중수청 졸속 추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졸속적인 실험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가 되 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포장하지만 그 실체를 들여 다보면 개혁이라는 허울 아래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해체하고 수사기관을 권력의 시 녀로 전락시키려는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 중수청 법안이 가진 치명적인 결함들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법안은 국가의 수사 역량을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편화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거대자본과 권력이 결탁한 중대범죄는 수사와 기소의 유 기적인 협업 없이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수청 법안은 수십 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적폐로 몰아 강제로 단 절시키려고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수사와 기소를 기계적으로 분 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 수사 지연과 역량 저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 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권력형 범죄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중수청을 행정부 산하에, 특히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은 수사 독립성에 대한 사형선고 나 다름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행정부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 에 없는 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입니다. 과거 경찰국 신설 논란에서 보았듯이 정치권력이 수사기구의 인사와 예산을 쥐고 흔들 때 그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원천 봉 쇄되고 정적을 탄압하는 먼지 털기식 수사만 횡행한 암울한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셋째로 소위 수사사법관 제도는 개혁을 참칭한 알 수 없는 제도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수사사법관이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금태섭 전 의원의 페이스북 논평 에서도 있었는데 사법관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법관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 떤 건지, 뭔가 검찰 내에서 인력을 중수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금 길을 열어 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상한 형태의 제도를 만드는 것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애초에 검찰 특수부만 어느 정도 제한하고 불필요한, 검찰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직접 수사하고 인지 수사하고 하는 부분들만 적절하게 제한했어도 충분한 개혁이 됐을 텐데 검찰을 없앤다라는 목표만 정해 놓고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가야 될지, 이게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어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법 체계는 국가의 기틀입니다. 집을 짓는 데도 설계도를 수십 번 검토하는데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차대한 일을 단 몇 달 만에 해치우려는 졸속 입법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충분한 시범 운영도 인력 양성 대책도 정치적 중립 보장 장치도 없 는 이 중수청 법안은 국가 범죄 대응력을 마비시키는 개악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 위험한 질주를 멈추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무엇인지 다시 제대로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적을 탄압하는 먼지 털기식 수사가 횡행하고 그럴 거라고 했는데 중수청이라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49 는 게 만들어져서 정적을 탄압하는 먼지 털기식 수사도 당장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래서 계속 특검하자고 할 수도 있고. 문제는 이게 형사사법 체계, 그러니까 법원도 그렇 지만 수사기관도 나름대로 우리 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심판자적 기능을 수 행합니다. 아까 우리가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 를 했는데 우리가 게임의 룰, 특히 심판에 대한 룰을 정할 때 정말 여러 진영이나 여러 정당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판 역할을 하는 수사체계를 정한다 이래 버리면 이것은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이 논의에 동의하지 않은 국민들 입장에서 는 이게 뭔가 신뢰하거나 중립성이 있다라고 여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 중수청장이 무슨 영웅 같은 사람이 나와 가지고 여야 진영을 구분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한다? 그런 제도는 제도적으로도 어려울뿐더러 수사지휘 다 들어가고 할 텐데 사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 사람도 잘 나오지 않을 거 고. 그래서 항상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국민들이 전혀 믿지 못하고 이게 갈수록 최악인 거지요. 지금 국가수사본부를 잘 못 믿는 것처럼 또 공수처를 잘 못 믿는 것처럼 살아 있는 권력도 중수청을 믿지 못해서 뭐만 하면 특검하자라고 하고 반대로 야권에서 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중수청 수사, 국가수사본부 수사, 경찰·공수처 수사 못 믿겠다 해 가지고 살아 있는 권력이 잘못을 할 때마다 특검을 하자라고 해야 되는 것도 사실 굉 장히 큰 문제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일차적 심판 역할을 하는 수사기관의 체계를 만들 때 정치적 중립 성이나 나름의 체계가 잘되도록 여러 제 정당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각자 여기서 어느 정 도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인정하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논의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우리 진영이 지금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여당이고 또 대통령도 민주당 소속이고 이러니까 우리 지지자들, 특히 그중에서도 강성 지지층이 원 하는 대로 막가겠다’, 그런데 워낙 이 강성 지지층의 기대를 높여 놓다 보니까 국가 수사 역량의 보전을 위해서 조금만 기존의 검사들에 역할을 부여하려고 해도 그 지지층은 굉 장히 반발하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검사는 거의 진짜 악마다 싶은 수준의 악마화를 해 놨 기 때문에 이제 검찰 자원을 어느 정도 쓰려고 해도 그게 굉장히 어려워진, 과거의 더불 어민주당이 지금의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싶 고. 그게 더불어민주당만 피해를 보는 거라면 그럴 텐데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가 누더기 처럼 되고 정말 수사의 공백과 혼선, 비효율이 초래되고 범죄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혼란들이 장기화되고 이렇게 되는 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특검을 통과시켜서 한다 치지만 범죄 피해를 입는 국민들 이 1년에, 연간 100만 명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중에 사소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다 양합니다만 그런데 범죄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경찰과 중수청 또 공소청이 막 우왕좌왕 하고 제대로 된 수사도 안 되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랬을 때, 여야 합의도 아니고 민 주당 혼자서 이 법안들을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원래 수사라고 하는 게 국민들 입 장에서는 잘돼도 어지간하면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내 주장이 아주 신속하게 아주 파격 적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면 어느 정도 원하는 결과가 나와도 그 과정에서 다 불 50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만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식으로 혼란을 야기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우리가 여의도에서는 과잉수사를 항상 걱정을 하지요. 검찰 특수부가 됐든 특검이 됐 든 과잉수사를 항상 걱정을 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과잉수사는 사실 그림의 떡 같 은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민생 사건에서는 과소수사 아니면 사건 지연 아니면 심지어 는 그냥 처박아 놓는 경우까지, 과소수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수사 체계를 다 뒤흔들어 가지고 가뜩이나 지연되고 있는 사 건처리를 이첩하고 뭐 하고 또 ‘중수청 왜 이렇게 잘 못하냐’ 그러면―지금 공수처지요, 하도 많아 가지고―공수처에서 핑계 대듯이 ‘예산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언제까 지 그런 얘기 할 겁니까? 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범죄 피해당한 국민이 여기 바 로 앞에 앉아 있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필요한 수 사는 다 특검으로 해치우고, 중수청은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러면 국가 수사본부는 왜 있는 겁니까? 도저히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살아 있는 권력 이 애초에 특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어요. 있는 수사기관들, 국가 수사기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수사 역량을 동원해도 되는데 굳이 또 특검을 하겠다? 도저히 이해하 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공소청과 중수청 관련한 언론의 반응들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할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운영 방안 등을 규정한 공소청 법안, 중수청 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부패, 경제, 내란·외환 등 9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에서 수사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중수청 인력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 한 조항을 놓고 여권 일각에서 제2의 검찰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서 입법 과정에 서 진통이 예상된다’. 제2의 검찰 되기도 쉽지 않을걸요. 제2의 공수처가 안 되면 다행일 것 같은데…… ‘정부가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을 두기로 한 것은 가급적 많은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기 도록 하려는 유인책 성격이 짙다.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기지 않으면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 노하우가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도 공소청이 설치되는 마당에 굳이 중수청에 법률 전문 인력을 따로 운용 해야 하는지는 고민해 볼 문제다. 검찰의 검사-수사관처럼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전문수 사관이 위계적 관계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 법안의 큰 틀을 유지하더라도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건 관할을 둘러싼 혼선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법조문은 범죄의 종류와 수사 대상 자의 신분에 따라 각 기관이 수사할 범위를 나누지만 현실에서는 다수가 여러 가지 혐의 로 복잡하게 얽히는 사건이 적지 않다. 계엄 수사 초기 공수처, 검찰, 경찰이 동시에 나 섰던 것처럼 여러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뛰어들면 혼란이 벌어지면서 수사력이 낭비되고 반대로 서로 사건을 떠밀면 수사가 지연된다. 수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의 싹이 남아 있 지 않은지 치밀하게 점검해야 된다. 정부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지는 향후 형사소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51 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어떤 형태든 검 사의 수사권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중수청 등의 수사가 미흡해 진상이 묻히 거나 기소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찰 개혁의 남은 과제들은 효과적인 형벌권 행사를 통해 국민의 편익과 기본권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춰 결론을 내야 한다’. 당연하지요. 당연한 얘기고, 보완수사권 얘기는 조금 이 따가 또 하지요.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단점만 보이는 중수청 법안, 서두르다 제2의 공수처 될라’, 제 가 했던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중요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얼개가 나왔다. 검찰의 외형으로 경찰 기능을 하도록 설계가 됐는데 전문성과 독립성 등 권한 분리에 따른 장점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공룡 검찰을 견제하려는 개혁임에도 경찰·중수청을 동시에 거느린 행정안전부의 공룡화를 막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12일 입법예고한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에 따르면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은 부 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등 9대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사법관으로 이루어진 이중 구조이며 헌법상 한계 때문에 영 장청구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수청은 영장청구권 없는 검찰 인지수사 부서 (특수부, 공안부)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런 설계를 통해 여권이 검찰개혁의 이유로 내세웠던 권한 분산 및 수사 독립 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미 경찰을 통제하는 행안부장관은 중수청장 지휘 감독 권한까지 가지며 사실상 국가 수사 기능을 한 손에 넣고 주무른다. 전문성도 기대 하기 어렵다.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엔 법률전문가가 많이 필요한 데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검사는 0.8%―작년 11월 설문 기준―뿐이다. 수사인력 구조가 이중이라 유능한 수사관 모집도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안에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여부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추후 논의한다지 만 당장 검찰청 폐지가 9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형사 사법제도를 이렇게 공백으로 남겨도 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장점은 찾기 어렵고 비효 율과 논란만 낳는 개편을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근본적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지를 모으기 어렵고 합리적 방안이 쉽게 도출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간표를 조정하는 게 사리에 맞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서둘러 출범시킨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공수처의 실패가 중수청 에서도 반복돼선 곤란하다.’ 지금 특검에 굉장히 많은 검사들이 가 있지요. 특검 간 검사는 검찰청에서 착한 사람 들 순으로 뽑아서 갑니까? 거기 가는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도 어떠한 문제도 안 일으킬 대단한 사람들만 뽑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일선 수사를 열 심히 했던,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업무를 많이 담당했던 검사들이 지금 특검에도 많이 가 있는 상황인데요. 특검에 가 있는 검사는 수사와 기소, 보완수사권이 문제가 아니라 1 차 수사도 적극적으로 해도 되고 공소청에 남기는 검사들은 그런 것을 절대 하면 안 되 고, 또 나중에 공소청·중수청 출범 이후에 특검 한다 그러면 정말 우스운 꼴이 벌어질 52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겁니다. 그러면 공소청 검사를 특검의 검사로 쓸 수 있냐? 원래 자기 기관에 있으며 수사권이 없는 사람들이 특검에 가면 갑자기 수사권이 생긴다, 이것도 무슨 코미디 같은 일 아닙 니까?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앞으로는 중수청으로 옮긴 수사사법관이라는 사람들만 특검에다 갖다 쓸 겁니 까? 아마 그렇게 못 할 겁니다. 아마 거기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사람들의 인력 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의 역량도 갖다가 우리가 필요한 수 사에는 써먹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 것은 그때가 되면, 없는 수사권인데 특검에 나오면 수사권을 부여하는 그런 이상한 입법 을 하시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완수사권 논의 이런 것은 사실 되게 웃긴 겁니다. 이게 미국의 검사, 우리가 미국 제도랑 많이 다르고 해외 사례를 함부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검사가 수사를 실 무적으로 하지 않는 국가들은 많이 있는데 검사가 수사권 자체를 이론적으로 가지지 않 는 나라는 매우 드뭅니다. 미국의 검사들도 대부분 수사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사는 경찰이든 FBI든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것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소 여부 를 결정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추가 수사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라 는 게 가 가지고 엄청난 강제수사를 하는 것만 수사가 아니고 진술 듣는 것은 대부분 다 수사의 영역입니다, 사건 실체와 관련 있으면.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개혁신당 내부에서 이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논의를 하 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사들은 이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취지에서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수사 대상자한테 면담은 할 수 있는데 수사는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얼마나 웃기는 소리냐 하면 예를 들면 중수청에서 어떤 사람을 수사를 해서 이 사람한테 영장을 쳐야 되니까 지금 중수청 은 영장청구권이 없으니까 공소청 검사한테 와 가지고 영장을 좀 쳐야 될 것 같다 그러 면 공소청 검사도 그러면 영장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피의자를 한번 불러 가지 고 이야기를 해 보겠다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그랬을 때 공소청 검사 앞에 앉은 피의자가 ‘제가 경찰에서나 아니면 중수청에서 는 부인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자백할 테니까 구속은 시키지 말아 달라, 실제 제가 잘못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권이 검사한테 없다라고 하면 ‘경찰에 서는 부인했었는데 검사님 저 이제 자백하려고요’라고 하면 멈추라고 해야 됩니다. ‘나한 테 자백하지 마. 멈춰’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백을 청취하는 것은 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백하지 마. 멈춰’ 하고 ‘지금 당장 경찰이든 중수청 이든 원래 수사하던 데 가서 자백하고 오세요. 자백 내용을 수사기록에 편철해서 저한테 다시 갖다 주세요’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도 진술 내용만 가지고 추가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경 우에도 그거 다 중수청에 보내야 됩니다, 아니면 경찰에 보내든지.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53 그런데 그런 경우에 검사들이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중수청이나 경찰에 보 낼까요? 잘 안 보낼 겁니다. 자기 사건도 아닌데 수사권도 없는데 왜 남의 실적 만들어 주려고 거기다가 그것 보냅니까? 그냥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되는 일 들이 수도 없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범죄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검 사한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라는 것은 애초에 생각 자체를 하기가 쉽지 않은 발상 인데 얼마나 검찰에 대해서 감정적인 악감정이 쌓였으면 그렇게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 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완수사권이라는 것도 사실 좀 웃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보완이고 어디서부터는 수사를 하는 건지. 직접인지수사 정도만 제안해도 사실 전혀 문 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또 이렇게…… 이것도 사설인데 하나 또 읽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공개했 다. 계획대로면 당정은 두 법안을 2월 중에 처리해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입법으로 못 박고, 이에 따라 검찰청은 10월에 역사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 계에서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먼저 진보진영에서는 중수청이 기존의 검찰청 축소판이라고 반발한다. 법안에서 이원 화한 중수청 조직 때문이다. 즉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전 문수사관으로 나눈 조직이 검사와 검찰수사관으로 구성된 현재의 검찰조직과 뭐가 다르 냐는 비판이다. 중수청 수사사법관과 공소청 검사가 수사·기소 공조를 펼치면 검찰 해체 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반면 검찰개혁단은 검찰 수사검사들의 중수청 이직을 유 도하려면 불가피한 조직 구성이라고 항변한다. 검사의 중대범죄 수사 능력을 배제하고 중수청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다. 국민과 법조계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걱정이 크다. 당사자인 검찰은 물론 법 조계, 시민단체 등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보장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보완수사권이 없으 면 공소청은 중수청, 경찰청, 공수처가 송치한 사건에 한해 기소와 공소 유지 여부를 기 계적으로 수행한다. 수사 3청의 수사가 예외 없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신뢰가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다. 김병기·강선우 사태로 드러난 경찰의 민낯은 처참하다. 김병기의 부인 비리는 암장했 고 김병기·강선우·김경 공천 비리 의혹은 국민 눈앞에서 뭉개고 있다. 경찰의 수사 적체로 불송치, 내사종결 되는 경제범죄들로 피해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권의 임명직인 중수청장이 지휘하는 수사 역시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 울 수 없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과 수사청·처의 전건 송치제도 존속은 공소 유지로 완성되는 사법 권력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중수청 조직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은 검찰개혁의 명분과 현실을 조율해 조정할 수 있 다. 반면 공소청 보완수사권 유지는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적과 관련된 핵심 현안이다. 검 찰개혁의 최종 목적은 헌법이 규정하고 보호하는 법치원칙 구현과 국민보호 실현일 것이 다. 그렇다면 기소 여부로 수사를 검증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할 공소 유지를 위한 공소청 5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맞다. 당정이 조율 못 하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중대 사안 이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서로 티격 태격하면서 논의해서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전건 송치가 안 되면 암장하거나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지 저도 걱정이고.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검찰의 수사 인력을 좀 최소화해서 둔다 그러면 수사를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데 보완 수사권이 있고 없고가 사건 지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어느 정도 보완수사가 될 수도 있 다라는 가능성이라는 게 결국 다른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나름의 긴장감을 주는 것 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저는 지금 이대로 공소청이 보완수사권도 없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공소청 검사가 거의 신의 직장 다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수사해서 오면 좀 미흡한 것 있으면 다시 돌 려보내고, 영장 청구 들어왔을 때 발부 안 해 주면 욕먹을 것 같은 주요 사건이나 정치 적으로 어떤 큰 영향이 있는 사건은 부담을 좀 느끼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사건이 면 좀 부족한 것 있으면 다시 돌려보내지요. 그렇게 해서 내가 수사를 더 해야 되는 것 도 아니고 기소해서 재판 숫자 당장 늘리는 것보다 좀 추가 수사하라고, 계속해서 ‘나는 보완수사권이 없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기소를 해도 다 무죄가 나올 것 같으니 다시 가서 수사해서 오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 같으면 워라밸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특히 강경파 의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검사들의 워라밸을 보 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논의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검사들은 좋겠지만 그게 국가 전 체적으로 과연 좋은 일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과연 특검을 맨날천날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은 어 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개혁신당도 논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 논 의 과정에서 좀 새겨 봐야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논의를 좀 해 볼 텐데. 맨 처음으로는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발제문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2025년 8 월 29일에 했던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라는 토론회의 발제 1번 자료입니다, 혹시 또 찾아보시고 싶은 국민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김정철 변호사 저희 개혁신당 최고위원 인데 형사법 분야의 굉장히 전문가고 또 여러 금융 피해자 변호도 하고 그랬던, 형사법 분야의 법학박사기도 하고 뛰어난 인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인권보호 및 경찰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는 제목의 발 제인데요. 현재의 4대 검찰개혁 법안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생기면서 형사 소송법의 기본원리와 어긋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절차의 기본원리와 구조를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수사·기소· 재판 전 과정의 절차적 통일성과 정합성을 보장하는 최상위 절차법입니다. 이러한 기본 법의 규율 체계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55 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검찰개혁 관련 입법은 형사소송법 자체를 정비하지 않은 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공소청 설치법 등 개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형사소송법 이 예정한 검사와 수사기관의 권한·관계를 사실상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은 법체계상 상위 규범인 기본법의 원리를 하위 규범인 특별법이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 체계 정합성 훼손의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권한 배분 및 절차 구조가 특별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변경되면 동일한 절차에 서로 다른 규범이 병존하여 현장의 법집행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예컨대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 방향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검찰청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수사를 전혀 하지 못하는 순수 공소 담당 관청이 되는 것인 데 경찰 단계에서 구속 송치된 피의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 능할까요? 구속은 강제수사의 하나인데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검사는 수사권이 없으므로 구속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검사가 구속 상태에서 기 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므로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 고 이론상 석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둘째, 절차적 일관성의 약화입니다. 형사 절차는 사건의 성질, 중대성에 따라 동일한 절차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특별 법 중심의 접근은 개별 사안별로 다른 절차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의 일관성을 해칩니다. 셋째,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본법상 규정된 권한구조를 특별법으로 임의 변경하는 것은 권한 주체의 독립성과 권 리 보장 절차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피의자·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떠하든 간에 형사소송법이라는 기본법의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자체를 개정하여 기본법 우위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입법 기술상, 헌법 원리상 바람직합니다. 과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개혁의 과정을 살펴보면,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6대 범죄로 제한,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고 경찰 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며 독립성이 확대됐습니다.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더욱 축소해 부패 및 경제 범죄 중심으로 제한했고 보완수사의 범위 역 시 동일성 한도 내의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평가조차 제대로 하 지 못하였습니다. 과연 국민들에게 개정 이전보다 나아진 점은 무엇이며 어떤 점이 부작 용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평가가 없이 이제는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여 위헌성 요소에 대한 우려마저 낳고 있 는 실정입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인가. 56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검찰은 헌법상 기소권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수사가 아닌 기소와 공판, 적법절 차 보장, 인권 보호의 최종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찬성합 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이자 목적인 실체적 진실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 사 역량의 약화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 진실을 밝히는 역량을 약화시키는 방향 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국가의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게 됩니 다. 나아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인 만큼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에 구 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권이 남용된 특정 사안을 기준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설계 하고 변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검찰개혁은 적법절차 원칙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는 구조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합 니다. 헌법정신을 구현한 공정한 절차를 설계하고 이를 통해 국가형벌권 실현의 정당성 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개혁은 형사소송법상 권한구조를 정비하고 경찰- 검찰 간 권한과 책임의 구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수사권 남용 을 막기 위해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성 범위 내 제한 적 보완수사를 허용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적법절차 준수 감시와 인권 보호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인 분리가 필요합 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조 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수사는 형 사절차의 첫 단계로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 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 동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는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일체의 증거수집 활동 이기 때문에 공소제기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수사의 개념 자체를 부 정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부족한 증거 등을 수집하기 위한 활동은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검사가 직접수사 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경찰이 수사한 내용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한적 보완수사만 가능하도록 한다면 검사의 수사권 남용의 문제는 얼마 든지 통제 가능합니다. 검찰의 인권보호와 절차 통제 기능에 중점을 둔 검찰개혁을 해야 합니다. 수사권의 중 심이 경찰로 이동한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감시 장치 필요성이 대두됩니 다. 특히 강제처분 과정의 위법, 인권침해를 즉시 시정할 제도적 수단이 부족한 것이 현 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경찰이 위법한 체포 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지 휘할 수 있어야 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을 중단시킬 수 있는 통제 기능을 가지는 것이 필 요합니다. 준항고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압수수색으로 기본권이나 영장주의를 위반한 적 법절차 침해가 발생한 이후에 판단을 받는 사후적 구제책에 불과하므로 신속한 침해 방 지 및 예방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검찰의 역할 부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사통제의 구조적 해체가 야기할 사회적 부작용 검토 및 대안’이라는 주제의 김예원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57 변호사의 자료집인데 이것은 줄글로 되어 있지 않은 PPT 자료라서 제가 조금 문장으로 구성해 가면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통제란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활동에 대해 내외부에서 행사하는 통제 및 감독을 말 한다. 주로 수사지휘권 형태로 나타나며 법률과 절차에 따라 수사의 정당성과 인권보장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수사통제의 본질은 법률전문가에 의해 수사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검 찰제도의 탄생 이유입니다.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 통제도 포함하고 수사기관과 수사통제 기관의 구분은 유능과 무능의 문제가 아닌 역할이 다른 것이다라고 새기고 있습니다. 수사통제를 크게 둘로 나누면 자동 프로세스를 통한 통제가 있고 다시 봐 달라는 청구 나 신청에 의한 통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크게 프로세스가 기존에 비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70년간 이어 온 수사통제의 방식은 전건송치에 의한 수사지휘였습니다. 내사종결 권도 볼 수 있는 수사지휘권이 있었습니다. 내용 보완도 가능했고 검찰과 경찰의 역할 분담도 있어 왔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모두 이 절차에 따라 최소한 형식적으 로는 평등하게 전건송치가 이뤄지고 거기에 대한 수사통제가 이뤄져 왔습니다.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수사의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가 다소 불분명해졌습니다. 기존의 70년 동 안은 수사의 최종 책임자가 검찰이라는 점이 있었고 그래서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어쨌든 책임을 지고 검사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수사종결권 이 생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남아 있습니다. 보 완수사요구 그리고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도 현재는 일단 가능합니다. 시정조치요구와 재 수사 요청은 실효성이 없고 매우 복잡해서 전국적으로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그런 상황 입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것은 자동적인 프로세스로 수사통제를 하는, 다시 한번 체크가 되는 그런 기능이 거의 없어지고 매우 약화되고 있습니다. 보완 수사는 물론 보완수사요구까지 문제를 삼는 강성 의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 런데 그렇게 되면 경찰이든 중수청의 수사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 이 된다고 하면 실패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1차 수사기관이 한 전건이 자동으로 송치가 되어서 어쨌든 다시 한번 리뷰 를 받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것을 별도의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대국 민 법률서비스가 비싸고 또 오래 걸리는 복잡한 절차로 퇴보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비용과 시간을 들이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범죄피 해를 당하고도 1차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없다면 결국 포기해 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은 경찰이나 중수청의 법률판단이 맞는지 따져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실제 대다수 국민들은 이의신청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경찰이 전체 결정한 사건 수는 141만 7426건인데 그중에 불송치결정이 53만 3544건으로 37.6%에 이 르는데 이의신청은 5만 117건, 불송치결정이 된 것의 9.4%밖에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 58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앞의 평등을 훼손하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2023년 전체 사건 수 160여 만 건 중에 고소로 시작된 것은 30여 만 건으로 전체의 18%, 고발로 시작된 것은 5만 6000건으로 전체 3.5%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77.6%는 다 른 수사의 단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기도 더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검찰개혁을 하려면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이의신청 지옥에서 해방이 돼서 1차 수사기관이 어디든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은 수사통제기관이 또 할 수 있도록 하고, 충 실히 수사해서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검찰에 전부 예외 없이―이제 검찰이 아니겠 네요―공소청에 전부 예외 없이 송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전부 검사가 다시 봐야 하나? 비효율이 아니다. 기소가 목표가 아니라 유죄판결이 목표이기 때문에 수사가 충실하게 됐는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찰에 추가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다. 검찰제도가 만들어진 본질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제하는 것이다. 검찰이 지금껏 수사통제를 제대로 안 해 온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개혁 해서 과도한 힘을 뺏고 수사통제를 더 충실히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억울한 일은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1차 수사기관이 부족하게 했던 부분을 추가적인 국민의 비용 부담 없이 자동적인 형태로 수사통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가 다시 한 번 리뷰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였고. 제가 김예원 변호사 발제를 들으면서 당시에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이 자동적으로 리 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의신청을 꼭 해야 되는 형태의 절차를 만들게 되면 장애가 있으 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재산적·시간적 여유가 극빈한 그런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됐든 중수청이 됐든 수사 결과에 대해서 행정적·절차적 부담을 지고 이의신청을 할 엄두 조차 못 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사회적인 최약자를 도울 만한 공익 변호사의 숫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리고 이걸 국가가 다 보조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추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중수청, 경찰 이런 곳에 수사를 자동적으로 리뷰하는 프로세스가 없다면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였는데 정말로 이의신청 이런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행정적·절차적 부담을 못 이겨 내는 국민들 관점에 서는 꼭 잘 새겨 봐야 되는 그런 언급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형사사법기능 재편을 위한 기준과 방향이라고 하는 양홍석 변호사의 발제 소 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법기능 재편 기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 가 필요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검찰개혁에 관한 논의·논란이 오래된 만큼 다양하다. 권한 의 배분, 권한행사의 적법성·적정성 확보,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 한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다 보니 그에 대한 대책도 제각각이다. 모든 개선방안을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다면 어쩌면 쉬울 수도 있지만 개선방안 상호 간의 충돌·모순으로 그렇게 처리하기는 쉽지 않아 개선방안도 체계적이어야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 변화는 그로 인한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기 능·부작용을 동반하고 때로는 그 역기능·부작용이 치명적이거나 빈발할 수 있어 각 대책 에 따른 후속대책도 함께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제도개선을 목표로 한다면 왜 검찰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59 개혁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방향과 폭을 결정하는 순서를 택할 수밖에 없다. 즉 우선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 필요 에 따른 개선책을 검토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제안된 소위 검찰개혁 법률안들의 제안이유들을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 을 동시에 가짐으로 인한 권한집중 및 권한남용, 부적정한 수사권 남용, 외부 견제 미비 등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지적되었던 검찰권 행사(또는 불행사)의 정치적 편향, 과잉·과소 수사, 인권침해 수사, 기소편의주의 남용, 특권의식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까지 고려하 면 대체로 수사 주체가 공소 제기 여부도 결정함에 따른 부작용(편향의 제도화, 결론을 정해 둔 수사 경향), 수사의 적법성·적정성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빈약함이 만들어 낸 광 폭 재량과 그 재량의 오남용이 빚어낸 아웃라이어에 속하는 당사자들의 고통·불편·손해 가 지속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는 자정·성찰의 부족, 검찰권 행사 동기· 시기·방법에 대한 부실한 견제로 무책임한 무오류 고수 경향 등이 종합·숙성된 결과물로 검찰개혁론이 대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를 단순화하면 권한 집중·남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권한 행사 요건·절차의 엄격화, 권한 행사의 부적정에 대한 책임 추궁 강화, 권한 분산· 조정 등 측면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 물론 현재 검찰개혁 법안들 은 권한 분산·조정에 따른 형사법기능 재편, 즉 검찰의 수사기능 폐지, 수사기관 신설 후 검찰수사 대체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개선방안들 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는 형사정책적 평가와 결단이 필요하고 검찰개혁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평가는 적정성·효율성· 안정성이라는 큰 기준에서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형사사법절차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구제·실현하는 국가공권력 행사 여부, 범위, 속도 및 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어떤 공권력의 행사보다 제도적 완결성·안 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이것 좋은 얘기네요―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사법실험의 대 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형사사법과 관련한 기존 제도의 개폐, 새로운 제도의 도 입은 관념적 시뮬레이션이나 긍정적 전망으로 함부로,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네요. 형사사법절차라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그 어떤 것보다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사실 우리의 주권자인 국민을 잡아 가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의 시스템이 제대 로 완비가 돼서 적용을 해야지 그냥 긍정적 전망으로 ‘기존에 하던 것 흐트러트리고 해 제해도 금방 다 될 거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탁상행정 이런 것 하지 말고 현장의 그런 것들을 봐라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던데 지금의 어떤 검찰 해체 논의, 이런 논의가 과연 제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하는 것인지 좀 살펴봐야 될 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부터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사권과 기소권뿐만 아니라 영장청구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검찰이 갖고 있는 게 문제다, 외부의 견제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특검은 사실 더 심하잖아요. 수사권·기소권뿐만 아 니라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는 것도 동일하고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단기 60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적으로 하고 또 떠나기 때문에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건이 아니면, 일반적 수사기 관이 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니면 특검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도 검찰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갖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더 심각한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이 말을 잘 듣는 한에는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검찰을 해체하고 이런 식으로 관념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 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검찰이 더불어민 주당의 말을 잘 안 들었기 때문에 내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검찰을 싫어하는 검사 악마화 담론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무리해서 불필요하게 하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 더 불어민주당의 이번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이름의 말도 안 되는 특검 중독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수사권·기소권 분리하자라고 했던 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가볍고 내로남 불적 성격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아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형사사법제도를 운용해 온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현시점에 예상할 수 있는 충돌, 충격, 부작용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고 치명적이거나 빈발하는 문제를 제 거해야 새로운 절차의 수용성, 작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 형사사법기능은 누군가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잘 작동하지 않으면 피해 자든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그 개인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이는 사법적 중대재해 상황이라 평할 만하다. 현재도 형사사법시스템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피해는 늘 발생하는데 이를 형사 사법절차 운용을 담당하는 공무원 개개인의 선의와 노력에 기대어 피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힘없는 사람들의 희생, 불편을 밑천으로 또다시 사법 실험을 하는 것과 같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가 이미 도그마 또는 구호로 작동하고 있고 형사사법시스템 개편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범위에 관해서는 학문적으로나 실무상으로나 모호하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수사 주체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주 체를 분리한다는 정도는 공통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수사 주체와 수사의 적법성·적정성 통제 주체의 분리와 일맥상통한다. 한편 수사·기소 분리의 수준에 관하여 보면 현재는 사무의 분리 또는 사무의 제한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2년 검찰청 개정 시 수사개시한 검사는 공소제기할 수 없도록 함으 로써 형식적으로 수사개시한 검사의 공소제기를 제한했다. 다만 공소제기 자체를 제한할 뿐 공소유지는 가능하도록 열어 둬서 이와 관련해서는 개정이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무의 분리 또는 사무의 제한 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수사권 박탈 이라는 방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 면적으로 박탈하기 위한 도구로 수사·기소 분리론을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청 폐지나 검사의 수사권 박탈과 등치되는 것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검찰청은 존치하고 검사의 직무를 조정하는 방안, 검사의 직접수사개시를 제한하고 송치사건 처리를 위한 검사가 하는 보완수사나 추가수사를 허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61 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런 안들은 사실 이미 배제됐지요. 배제됐고. 수사·기소 분리가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나름 의미가 있는 접근이라고 해도 그 구체적 인 실행방안과 수준에 따라 현행 형사사법시스템과의 정합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 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 검사의 수사권 박탈을 위해서 검사가 일체의 수사를 할 수 없다거나 검찰청을 폐지함으로써 그 파급효가 전례 없이 큰 방법을 선택하 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동안 수사와 그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유기적 일체로 보고 공소제기 여부에 관한 판단도 수사의 일환으로 보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왔는데 수사·기소 분리,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 결합된 방향은 그 변화의 폭·수준 이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으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형사사법시스템은 수사·재판·집행이 유기적으로 상호·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체계 로 오랫동안 운영되면서 정밀하게 다듬어 왔다. 그중 일부 제도나 운용방식 그리고 이와 관련한 관행이 부적절하거나 그 효용을 다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을 해 왔으나 수사·기 소 분리,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수사체계 전반, 일부 재판절차 등에 큰 변화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권 오남용이 우리 형사사법시스템 전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한 것 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각자 서 있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형사사법시스템을 개 편·운용하는 데 기초가 된 이론과 원리,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논 의인 만큼 세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 물론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이 절대선이나 만고불변은 아니므로 수사·기소 분리, 검사의 수사권 박탈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그 부작용과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만약 큰 부작용 없이 실행 가능한 안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그 적절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켜 온 공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우 리 사회가 이런 방향에 따른 변화를 감당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시비를 가릴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선택의 타당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다만 검찰이 수행하는 순기능은 어떤 방식으로든 보전해야 하고 다 른 국가기관에 의해 대체할 수 있다면 대체하고,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대체가 불가능하 거나 어렵다면 검찰이 이를 부작용 없이 제대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논의를 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 검찰개혁의 필요성 측면에서 제시하는 안들이 그 필요에 충실한 방안인지, 그 필요 와는 무관하거나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그 필요에 부족하거나 과한 것은 아닌지 등 그 개혁 방법의 적절성을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냉정한 평가,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 이런 게 요즘 가장 부족한 부분이지 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통한 검찰 수사의 대체에 대한 평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이 없어지면 이를 경찰이 대체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62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제2의 경찰수사조직을 두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미 존재하고 예전에 비해서는 특수수사역량이 제고되었다고 자타가 평 가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경찰 유사 수사조직을 만들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중대범죄 대응과 수사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고려하면 별도의 특별수사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장단 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는 아까 서두에 2차 종합특검법 이런 거를 민주당에서 하겠다고 할 때 가장 큰 모욕 을 느낄 집단 중의 하나로 우리 14만 경찰 가족을 이야기했었는데, 항상 지금까지 경찰 도 수사 잘할 수 있다, 국가수사본부도 잘할 수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검찰 해체 논의할 때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작 민주당이 필요한 수사를 해야 될 때 국가수사본부는 찾지도 않는 거는 이거는 정말 국가수사본부, 좀 더 큰 틀에서는 경찰 가족들이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할지, 저는…… 또 경찰의 숫자도 적지도 않은데, 매번 중 대한 범죄는 특검에 맡기고 하겠다라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수청을 이원화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굉장히 비 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인원을 신뢰하자라는 얘기는 왜 동시에 안 나오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수청의 인력 구성도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지금 이게 이원화하는 문제 정도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진짜 상당 기간 난장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게 지금 보면 현직 경찰 아니면 전직 경찰, 검사·검찰청 수사관, 경찰 중에서도 경찰대 출신 비경찰대 출신, 특수 수사를 많이 하던 분 아니면 수사 별로 안 하셨던 분, 이런 분 들이 막 뒤섞일 텐데 이게 굉장히 내부에서 여러 알력과 마이너스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발제문에도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런데 이와 같이 다양한 출신이 갑자기 신설된 조직에서 같이 일하게 되면 늘 시너지 만 나는 것이 아니다. 경찰 출신이 중수청장을 하게 되는 경우, 검찰 출신이 중수청장을 하게 되는 경우, 외부에서 중수청장을 구하는 경우 모두 문제가 있다. 경찰, 검찰은 서로 반목해 왔는데 이것이 기관 간 갈등이 아니라 기관 내 갈등이 될 경우 기관 운영에 큰 난관이 될 수 있고, 외부에서 중수청장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조직 통솔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잘되면 좋겠지만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만큼 이런저런 걱정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우리는 이미 공수처의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2차 종합특검 같은 경우는 이미 일차적으로 3대 특검 에서 어느 정도 가야 할 길을 대부분 봐 놓은 상황이고 이미 죽은 권력 부관참시하는 것 은 어떤 기관에 맡겨도 어느 정도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것을 왜 공수처에게는 맡길 생각도 안 하고 국가수사본부에게는 맡길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이런 기관들은 왜 만든 거고 언제 경험을 쌓아야 되는지 이게…… 사실 요즘 취업시장에서도 보면 경력직 같은 신입을 원하는, 돈은 신입만큼 주고 싶고 어마어마한 경력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AI의 등장으로 그런 경향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민주당의 주장에 의하면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 경험이 없어 서 그렇지 하면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공수처도 하다 보면 잘할 거다 이런 거면 이번에 기회를 좀 줘서 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뭔가 기존의 경력이 있는 경력직들은 머리가 굵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63 어서 우리 말을 안 들으니까 밉다 하다가 막상 신입들 쓰려고 하니까 못 미더워서 못 쓰 겠다. 그래서 특수한 제도를 만들어서 경력직들을 뭔가 우리가 딱 짜 놓은 틀 안에서만 활용하겠다 이게 지금 특검법 같은데 그렇게 세상 일이라는 게 원하는 걸 다 할 수는 없 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원하는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에 해 놓은 수사·기소 분리 논의나 이런 부분들이 다 논리가 깨지고 내로남불 논란이 나 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범위 설정이라는 게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수사기관 상 호 간의 혼선이라는 게 아마 간단치 않을 텐데 이런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 중대범죄군에 속하는 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비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1차 수사기관 경찰·해경·공수처 등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늘 수사권 경합·충돌 상황 에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1차 수사기관 중 중대범죄수사청과 나머지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권 분쟁이 빈발할 수밖에 없다. 이는 수사권 경합·충돌에 대한 해결방안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방안이 중대범죄에 대 한 수사를 촉진·장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도 설계가 쉽지 않다. 예컨대 중대범죄 수사청에 무조건 우선권을 주는 경우에는 나머지 1차 수사기관들의 중대범죄 수사로 발 전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군에 대한 수사가 꺼려지는 경향이 팽배할 수 있고 선착수 원칙 을 고수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총량이 기대만큼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이 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선택적 수사 논란을 안고 활동해야 하는 부담 을 갖게 될 것이다.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에 따른 후속대책.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체의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자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혼 란이 불가피하다. 첫째, 송치 사건 검토 과정 또는 공소 유지 과정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거나 추가 수 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범인·범죄사실 추가 인지, 위증, 증거인멸, 범인도피, 무고 등 인지하는 경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대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으니 이런 경우 전부 1차 수사기관, 경찰·중수청 등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추가 인지해 수사한 다음 송치해 달라고 해야 하는지다. 경찰에 한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계속 보완수사 요구만 반복해야 하는지도 문제다. 이로 인한 비용 증가, 적시성·적정성 약화, 부실·지연 수사의 폐해가 이미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험적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대 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구속사건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다. 이는 각종 불복절차와도 연관된 문제이 지만 검사가 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전 구속상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1차 수사기관으로 다시 돌아간 후 다시 송치되기까지 구속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 등 구속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자칫 현재의 수사 과정에서 구속 기간이 늘 어나는 형태로 변경될 경우 그 개혁의 당위성·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6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밖에 없다. 셋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다. 현행 형사소 송법상 특별사법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가 지휘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지휘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검사의 수 사권을 전제한 것이고, 검찰청법상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을 검사의 직무로 명확하게 규정해 뒀기 때문인데…… 공소청법안에서는 범죄사실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국가소송 지휘· 감독을 삭제한 기존 공소청 법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 좀 봐야겠네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경험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 불송치 결정 사건의 기록 송부에 따른 검사의 검토 및 재수사 요청 제도를 어떻게 존속시킬 것인지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고소·고발인, 피해자 등 피의자 측에 대응하는 사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들도 많은데 이 사건들이 불송치 결정되면 이 의할 사건관계인이 없고 불송치 사건 기록 송부에 따라 90일 동안 검사가 검토하고 필요 한 경우 재수사 요청하는 제도가 유일한 통제 장치다. 그런데 검사에게 수사권을 박탈하 면 이런 과정을 거치기 어렵다. 이 기록 검토 및 재수사 요청도 본질적으로 수사라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국가적인 법익,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사건 중 고발인이 없는 사건들에 대한 유일한 통제 수단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설계된 것인데 이제 수사권을 박탈하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외에도 현재 법정 송치 사건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피의자 중지, 참고 인 중지 사건의 적정·적시 처리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도 논의가 필요한데 이 문제 하나하나도 현행 형사사법시스템과의 충돌·조정이 불가피한 문제들인데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를 먼저 선결문제로 정리한 다음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의 방향에 관한 제안, 이것은 발제자가 한 제안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불과 4년이 지났지만 일선에서는 경찰 수사의 속 도·품질에 관한 부정적 평가가 뚜렷하다. 예전에는 6개월이면 끝날 수사가 2년, 3년이 지 나도 끝나지 않고 경찰의 준사법기관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검찰에 의한 수사 내용, 절차 통제는 과거에 비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검경 모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배분하고 검사에 의한 직접 보완수사는 없애 버리면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의 적정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는 1차 수사기관 내 지휘·검토 외에는 남지 않는다. 과거 검찰 전관의 폐해가 컸다면 이제는 1차 수사기관 전관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밖 에 없고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전관들의 법조 시장 진입으로 시장은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 는지가 이번 검찰개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고 이미 팽배한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는 문제다. 수사의 적법성, 적정성, 적시성을 확보하고 사건 관계인들이 형사사법절차에 임할 때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65 투입해야 할 비용, 시간, 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때부터 검찰의 직접수사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검사가 수 사 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검찰의 인지 부서를 없애면 된다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 다. 당시 경찰 수사권 독립을 외치는 학자들조차 전건 송치 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봤고 송치 후 보충수사, 별건 인지 등 추가수사, 의율 변경 등은 당연히 검사가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지 않고 수사 개시만 제한하는 것만으로 그동안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 문제는 대체로 해소되고 여기에 인사·조직·예산상 직접수사 기능을 제한 하면 문제는 간명하면서도 형사사법시스템에 충격이 덜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물 론 이 방안에 대해 경찰은 반대했고 경찰에 포섭당한 문재인 청와대는 엉뚱하게 직접수 사 기능은 활성화시키고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사건과 관련한 검사의 기능을 훼손시켰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활성화시켰지요, 문재인 청와대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검찰의 직접수사 전성기를 만들고 특수부를 거의 극대화했던 당 시의 어떤 논의와 어떤 실천을 보면 이번의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지난번 에 검찰 특수부를 장악하려고 하고 거기를 활용하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장악이 되고 활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와서 민주당 정권에 뒤통 수를 때리더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 경험 때문에 검찰은 믿을 수가 없으니 아예 해체시켜 버리고 검찰 특수부처럼 정적을 제거해야 되는 특수 수사를 해야 되는 일이 있 을 때는 특검을 이용하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정권도 갖고 있고 다수당도 갖고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인가. 만약에 정말 입장을 바꿔서, 제 욕심 같아 가지고는 개혁신당이 정권을 잡고 다수당이 돼 가지고 맨날 민주당 수사하는 데, 전 정권 수사하는 데 특검 맨날 해 가지고 수사를, 이미 죽은 정권에 대해서 계속해 서 수사를 이어 간다. 과연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때 상황에서도 ‘그래, 우리도 예전에 특 검 많이 했었지. 정권 뺏기고 다수당 뺏겼으니까 특검 당하는 것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실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하지도 말아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니까 그런 점 에서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특수부를 양성했던 것처럼 또 특검을 양성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메랑 같은 선례가 될 거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조금 돌아가 보면, ‘경찰에 포섭당한 문재인 청와대는 엉뚱하게 직접수사 기능은 활성화시키고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사건과 관련한 검사의 기능을 훼손시켰 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다른 수사기관들과 다른 특별한 수사기관으로 공소유지 여부를 판 단하는 검사의 권한 중 일부인 사건종결권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 해 불송치 결정 후 기록을 송부해 90일 동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재수사 요청을 하는 기 괴한 제도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검사는 검사 본연의 업무를 하면 되고 경찰은 수사와 66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관련해 1차 수사기관으로서 충실하게 수사하면 된다. 그래서 전건송치로의 환원,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 전건송치 후 검사의 보충수사 및 추가수사, 특별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지 휘 유지를 핵심으로 부분적으로 검사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제한을 가감하면 된다. 그리고 1차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입건 통지, 수사 진행 상황 통지, 결과 통지 등 송치 전 수사에 대해 최소한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검사의 직무와 관련해서 소위 던지기 지속 기소, 묻지마 기소 등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검사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 징 계 책임, 인사상 불이익 명확화, 검사의 직무와 관련한 징계시효 연장, 수사에 대한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점검단 운영의 실질화 등 기존 제도를 개선 운영함으로써 검사가 스스 로 처리한 사건에 대해 언제든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고 검찰의 폐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고, 여기에 인사·조직·예산상 조치를 더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 검사의 수사권 박탈을 전제로 여러 쟁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 속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발제 내용인데요. 수사 단계에서 구속 기간을 최장 30일로 하고 최초 구속 기간은 10일 이내로 해서 수 사상 필요 등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0일 내 기간을 정하여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은 최대 2회로 제한하자 이런 안인데, 이것은 수사 단계에서 구 속 기간을 함부로 늘리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거고. 검사의 직구속을 인정할 거냐.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직구속 사건은 개 념상 존재할 수 없고 1차 수사기관의 송치사건 중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향후 공판 단계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에게 수사권 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공소 유지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가 있을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되겠네요. 수사권이 없는데 구속영장을 한다…… 이상한 상황이 될 것 같다는 거고.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한 지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관련 검사의 지휘에 대해서는 과거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손대지 못한 영역이었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현재 장소적·사항적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영역에 대해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이 관 여할 수 없어 검찰만 그 수사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런데 검사의 수사권 을 박탈하기로 한 이상 검사가 현행과 같이 수사 전반을 지휘하는 체계를 유지하기는 어 렵다. 그렇다고 수사와 관련한 전문성이 없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경찰, 중수청, 공수 처와 같은 수준의 독자적 사건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워 어떤 형태로든 특별사법경찰관리 에 대한 지휘는 유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소청 검사가 실질은 지휘, 형식은 수사 지도 형태로 처리하는 방안,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해 수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 직 원이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방안, 국가수사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기능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67 을 두는 방안 등을 고민해 볼 수 있다. 현재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주요 지휘 내용,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검사에 대 한 주요 질문 사항이 일정 부분 공통되는데 증거 보완, 고의성 유무, 피의자 특정 및 공 범관계,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 범행 기간과 범행 물량 특정 등이다. 이는 공 소제기 여부 및 공소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동안 검찰이 특별사법경찰관리 에 대한 지휘를 계속해 왔던 점,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와 관련해서는 검찰권 오 남용에 대한 지적이 거의 없었던 점, 법무부나 국가수사위원회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 체계에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안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송치사건에 관한 검사의 보완수사, 추가수사 문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의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서 가장 우려가 많은 쟁점 중 하나다. 검사의 보완수사요 구에 반드시 1차 수사기관이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법적 의무를 부여 하지 않을 경우 충실한 보완수사가 가능한지, 보완수사의 미비로 처벌해야 할 범죄에 대 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등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할 세부 쟁점이 많다.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이상 논리의 일관성 측면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현행 보완수사요구 외에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범 인, 범죄사실을 추가 인지해 수사하도록 하는 추가수사요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보완 수사권 인정 안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네요, 논의가. 1회 보완수사요구 및 추가수사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제한적으로 직접수사하 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뭐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용이.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 지 않으면 보완수사요구를 했다가 또 추가수사요구를 했다가 사건 핑퐁이 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공판 단계에서의 인지사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판 단계에서 위증, 무고, 증거인멸 등을 검사가 인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1차 수사기관이 알 수 없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인 검사가 알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현 재와 같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1차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 요구와 같은 형태로 수사해서 송치하도록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이런 정도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라고 하면 쉽지 않은 논의가 될 것 같다 이런 취지네요. 불송치사건에 대한 통제, 전건 송치주의로의 환원. 사실 전건 송치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는 해결된다. 전건 송치에서 일반사법경찰이―경찰이겠지요, 보통―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불송치 결정을 하는 사건에서 일반경찰이 더 책임감 있게 충실하게 수사를 해 왔 다는 합리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불송치 사건과 관련해서 일반사법경찰의 부 실 수사, 사건 암장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크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의 한계 인데 전건 송치로 환원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 1차 수사기관이 잘해 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기대로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현행 불송치 결정 후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 90일 동안 검토하도록 하고 그 후 재수사 요청을 하도록 한 제도는 불송치 기록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할 수 없는 상 황에서 그 진위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이미 죄가 안 되는 방향으로 조제된 기록만 검토해 68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서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증거 판단도 쉽지 않다. 한마디로 1차 수사기관 의 과오를 적절히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건 송치주의로 환원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른 합 리적 대안이 있다면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경우 아직 전건 송치 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불송치 결정하는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의 질이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경찰이 성장할 때까지 국민이 피해를 감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향후 1차 수사기관의 수사역량이 제고되고 책임 있는 수사가 확립된다면 전건 송치해 도 불기소할 사건들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대로 처리될 것이다. 애초에 불송치 사건에 대한 사건 종결권을 인정해야 그 수사의 책임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하 기 어려운 만큼 수사의 적법성·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건 송치주의로의 환원이 필요 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께서 검찰개혁 논의나 이런 부분들을 싫어하시는 거나 관 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먹고사는 문제도 아니고, 정치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관심 있으실 수 있겠지만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형 사사법체계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으면 굉장히 선악 구도, 검찰은 악하다 아니면 아주 단순화된 그런 정치 논리, 구호 싸움으로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전문가들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한 발제문들을 쓴 것을 공유하고 있 는 이유가 참 어렵지만 이게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함부로 정치적 구호만을 내세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어느 정도는 말씀드리려는 취지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건 이나 쉽게 얘기해서 거물을 잡는 그런 수사가 아니면 대부분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아주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미있는 일도 일로 하게 되면 그것을 항 상 꾸준히 100%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을 이런 식으로 다 해체하고 민주당이 필요한 수사는 또 특검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 1차 수사기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찰, 중수청 이런 부 분들이 제대로 수사를 열심히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 논의가 사실 굉장 히 중요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 발제자의 논의를 소개해 드린 것도…… 전건 송치가 필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경찰에서 수사한 것이든 중수청에서 수사한 것이든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이든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했는지 통제하는 그런 절 차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나 별도의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 실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검찰이라는 조직이 원래 그런 수사 통 제 기능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구인데 또 검찰은 못 믿겠다 해 가지고 1차 수사기관 경찰·중수청·공수처 이런 데서 수사한 것은 검찰에서 전혀 손도 대지 못하게 한다 그러 면 지금 민주당이 관심 갖는 사건들은 열심히 수사해서 제대로 수사가 일부 될지 모르겠 지만 민주당이 관심 가지지 않을 그냥 일반 국민들의 사건은 굉장히 쉽게 암장되고. 이번에 민중기 특검이 여당 인사들의 통일교 로비를 암장한 것은 이게 어쨌든 특검이 라고 하는 주목을 받는 기관의 또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인물에 대한 그런 잘못이기 때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69 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게 몇 달 후든 밝혀라도 지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 건들에서 1차 수사기관들이 수사한 것을 검사는 못 믿겠다 해 가지고 제대로 아무런 통 제도 받지 않도록 한다고 그러면 정말 부족한 수사로 인한 국민들의 손해가 막대해질 거 다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특권의식을 보여 준다라 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지금 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에 대해서 민주당 마음대로 굉장히 마구잡이 식으로 실험을 이어 가고 본인들조차 지금 자기들과 관련한 수사는 경찰도 못 믿겠다, 공수처도 못 믿겠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주당만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검찰, 경찰, 어디의 수사인력이든 다 갖다 쓸 수 있는 특검을 할 수 있어, 그게 필요하든 안 하든 과연 예산상의 합리성이 있든 없든 우리는 언제든지 특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범죄 피해를 입었는데도 1차 수사기관이 충실하게 수사하지 않아서 내지는 수사기관 간의 혼란 상황, 서로 핑퐁 치는 상황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받지 못하는, 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봤을 때 는 민주당은 자기들 원하는 특검만 저렇게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사절차 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들도 신뢰하지 못하는 수사절차를, 수사체 계를 만들어 놓고 본인들만 특검으로 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피해 나간다 이것은 정말 잘 못된 것이다, 국민들로부터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같은 토론회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PPT로 만든 자료인데 이것도 PPT 형식이 라 제가 제 말로 좀 윤색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방안은 토론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검찰개혁에 대해서 ‘장기간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폐지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까지는 소위 검찰의 기 소권 독점을 깨자라는 것이 주된 입장이었고 그래서 등장한 기구가 공수처였습니다. 공 수처 검사도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깨면 될 거다라고 했 고 수사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수수사는 현재 잘하고 있는 검찰에 맡긴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 내용입니다. 장기간 토론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는 것은 완전 가짜 뉴스다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공수처 설치, 수사지휘권 폐지, 검수완박 또는 죄명으로 검찰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일 련의 검찰개혁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중대 사건,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의 경우 권한의 경합 또는 소재 불명으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바 가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찰 수사권 제한은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끝없이 늘 어지게 만들어 피해 구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경찰 수사지휘 또는 통제는 강화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유는 하나의 권력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 하게 하고 복수의 기관이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차 수사권을 경찰에 전 70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담시키는 경우 검찰에 의한 수사지휘, 통제는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는 엉뚱하게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수사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피해자 를 힘들게 하는 징벌적 개혁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 특수부를 폐지하고 인지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직 접수사권을 가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보완수사권은 전면적으로 인정해서 경찰 통제를 위한 잠재적·법률적 수사권은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 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더 이상의 천국론은 안 된다. 공수처 천국론, 검수완 박 천국론, 검찰 폐지 천국론.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검찰 없는 국가가 되어야 하는가, 짚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현장의 혼란이나 피해자를 울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개혁은 고장 난 상태입니다. 작동된다는 보장도 없는 절차를 특정 시기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개악입니다.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지휘권 폐지가 올바른 해답이라면 왜 현재 특검은 수사권과 기 소권, 수사지휘권을 모두 보유하고 활용하는지, 왜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지, 왜 검찰개혁이 이슈조차 되지 않는 선진국 검찰은 잠재적·법률적 수사권을 보유 하고 있는지 그 모순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차적으로도 정말 이상 하고 왜 특검은 수사·기소권 분리의 대상이 아닌지 아무도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겠다,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 지금까지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해 왔던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 검찰을 마음껏 장악하지 못해서 했던 얘기들에 불과하다, 기회가 되면 장악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국민들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 헌법에서의 법치주의 또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권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발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 다. 성낙인 교수의 헌법학 관련 책입니다. 우리 헌법상 법치주의의 일반적인 내용은 성문헌법, 기본권과 실질적 적법절차의 보장, 권력분립, 사법적 권리 보장,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파생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 등이 있다. 현행 헌법도 종래의 형식적 법치주의를 탈피하여 자유·평등·복지의 원리에 입각한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한다. 평등원칙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게 여당이 원하는 특검, 야당이 원하는 특검 평등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한 정당이 원하는 특검만 계속해서 하고 실질적인 필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특검 요구가 높은 실제 살아 있는 권력에 대 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 특 검제도의 평등한 운영이다라고 보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법치 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낮추는, 그렇게 악영향으로 작동하는 것이다라는 걱정을 합니다.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71 헌법이념에 부합하는 기본권과 실질적 적법절차의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헌법이 추구 하는 이념적 지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있습니다.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헌법 제34조제1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 헌법재판소도 적법 절차의 원리는 비록 헌법 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 헌법을 관류하는 기본원리다라고 판시한다. 당연히 적법절차 원리는 기본원리겠지요. 그런데 실질적 적법절차라는 표현이 오늘 또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도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게 참 이상한 제도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3대 특검에서 이 미 특검이 수사하고 추가로 수사해야 되거나 사건의 인계가 필요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 해서도 이미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고 국가수사본부에서 또 검 찰에 기소를 받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법원의 판결까지 받는 절차를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존에 규정된 절차가 있는데도 또 후속 입법,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법을 후 속 입법을 통해서 또다시 다 뜯어고친다? 그것도 같은 주체가? 그럴 거면 입법 절차에 대한 신뢰가 과연 유지될까요? 그냥 민주당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 때는 만들었다 가 조금만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또 득달같이 바꿔 가지고 언제든지 스스로 만든 내용 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면, 물론 입법이라는 게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개정도 가능한 거지만 3대 특검을 처음 출범시킬 때랑 지금이랑 그렇게 많이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고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그 어떤 제대로 된 분석도 없는데 이것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또 뭔가 개딸이라고 소위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 라고 후속 입법을 이런 식으로 날림으로 해서 1차 입법을 무력화시킨다, 이게 과연 제대 로 된 입법 절차인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규범통제와 권리구제의 제도화. 규범 사이에 우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곳에 법질서의 안정을 구축할 수 없다. 헌법재 판소는 위헌법률심사제를 통하여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구현한다. 또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 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즉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도 합헌적이어야 하며 법 집행 기관인 정부도 법률에 어긋나는 행정입법이나 행정작용을 할 경우에는 사법적 통제의 대 상이 된다. 아까 우리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개별 중수청 설치법, 공소청 설치법 이런 것으 로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논의를 한 적 있었는데 비슷하게 법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검 사라는, 특히 공소청의 검사라고 하는 직위가 수사권이 모두 박탈된 경우에 그러면 나중 에는 특검에서 검사를 안 불러다 쓸 거냐, 검사한테는 그러면 수사를 아예 안 시킬 거냐, 특검으로 차출도 안 할 거냐 그것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 시스템적으로 공소청에 앉아 있을 때는 수사권이 없던 사람이 특검 사무실로 오면 수사권이 생긴다,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거든요. 앞으로 아마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나올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것도 또 그런 겁니다. 72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여기서도 지금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고 그것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나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없애면서 공소청장이 헌법상 검찰총장이 되는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을 하 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능을 좀 줄이더라도 이름은 검찰로 놔두고 그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지요? 실제 기능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이런 것도 오늘의 2차 종합특검법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 는 개딸들에게 소구하기 위해서 아무런 필요도 없는 명칭 변경, 이게 그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 2차 종합특검법에 예산이 150억 원이다. 이것 윤석열·김건희 등등 비상계 엄에 개입한 아니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 국가에 끼친 해악에 비하면 아 무것도 아닌 것 아니냐, 뭔 150억 가지고 그 난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 무리 15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그 피해에 비해서 작다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쓰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국가적인 피해는 피해고 예산이 정말 필요하게 쓰이는지는 우리 국회가 감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미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불필요한 150억을 쓴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위치에서 검찰이라고 하는 이름을 없애고 공소청이라고 했을 때 그 변경으 로 인해서 수반되는 수많은 예산 소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냥 우리가 검찰이라는 명칭을 없앴다, 민주당이 해냈다, 검찰을 미워하시던 수 많은 국민 여러분, 우리가 검찰이라는 조직을 해체했습니다, 그것 외에 도대체 무슨 현실 적인 가치가 있는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치국가 원리의 파생원칙들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인데 법치국가 원리의 파생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적 규율이나 제도가 장래에도 지속되리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에 적응하여 개인의 법적 지 위를 형성하여 왔을 때는 국가가 그와 같은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 칙이다.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의 보호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 을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헌법의 기본원칙이다. 헌법은 집행권과 사법권의 조직에 대한 법률주의를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권력 행사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며 형벌불소급과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하여 국민의 신뢰 를 보호한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도 적용이 된다. 행정기본법 에서도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 특검을 만들고 안 만들고 이런 게 신뢰보호 원칙에 직접 적용되는 건 아 닐 겁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입법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고 또 뭔가 논의가 되고, 서로 특히 중요한 제도일수록 이걸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해서 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헌법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상식일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2차 종합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발의가 된 지 아직 한 달조차 되지 않았어요.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발의가 될 때도 이게 왜 꼭 특검이라는 것을 다시 해야 되는지. 1차 종합, 1차 종합도 아니지요. 3대 특검이라고 하는 데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들이 시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73 간이 더 있으면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을 왜 일반적인 수사기관에 맡길 수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의되는 시점에 그런 구체적인 분석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런 구체적인 분석 내용을 갖고 논의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제 한병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개혁신당을 찾아서 저를 예방을 하셨는데 그때 도 2차 종합특검법에 협조해 달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 니다. 왜 2차 종합특검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어떤 과학적이나 합리적인 근거를 보지 를 못 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분석이 없었다면 기존 3대 특검의 성과나 아니면 추가 특검의 필요성, 그런데 이걸 야당들과 그런 부분을 좀 대화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서로 논의해 가면서 범위를 합리화하고 또 예산 소 요도 가능하면 줄이고 또 국민들의 일상적인 어떤 범죄피해 구제의 지체도 좀 막아 내고 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합리적 근거 없이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입법은 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헌법의 재판에 관한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판청구권의 의미에 대해서, 재판청구권은 국가에 대하여 독립된 법원에 의하여 헌법 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다. 재판청구권은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 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소 극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재판청구권은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률과 재판에서 적용될 실체적 법률이 모두 합헌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 리뿐만 아니라 비밀재판을 배제하고 일반 국민의 감시하에서 심리와 판결을 받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판이란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 작용을 본질로 함에 비추어 법관에 의하여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적어도 한 차례의 심리 검토 기회는 보장되어야 할 것은 물론 그 와 같은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 된다 할 것인바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안 되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침해의 문제가 있다. 재판청구권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형사소송에서는 물론 법관에 의한 재판작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의 도에서는 과잉수사가 되어서 재판에 가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 게 해서 과잉수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것은 국회의원들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면들 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형사 피해자인 경우에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돼 서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형사재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형사 수 사절차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서 형사재판도 제대로 안 되고 기소도 제대로 안 되고 하 니까 내가 청구해야 되는 민사소송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리고 이것은 수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런 부작용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7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통계를 하나 봤었는데 2024년에 장기미제가 1만 8098건이었 는데 2025년에 무려 3만 7421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미제사건 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몇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지금 저게 수사가 안 되니까 피해를 입었는데도 형사사건도 진행이 안 되고 형사사건이 진행이 안 되니까 보통 대부분 민사사건도 잘 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3대 특검에 파견 검사가 126명이나 됐고 수사 인력이 500명이나 투입이 됐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검사가 126명이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숫자거든요. 어지간한 지방검찰청보다 더 많은 검사 숫자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검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보고 있는데 홈페이지상 배치표를 보니까 한 25명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순천지 청이 아마 인구 관할하는 게 한 100만 정도 될 겁니다. 순천뿐만 아니고 여수 광양 고흥 이런 인접 지역들, 보성도 아마 그럴 거고 해서 100만 인구를 관할하는 검찰 지청이지요. 지청이 지금 한 25명 정도 되는 규모로 운영이 되는데 파견 검사가 126명이라고 하면 엄 청난 숫자지요. 그만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수단이고 이것은 정 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아주 보충적으로 써야지 그러지 않으 면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피해의 전보를 받을 권리를 굉장히 많이 지연시키고. 우리가 흔 히 하는 말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정치권에서 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우리가 빨리 수사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은 맨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굉장히 대규모로 특검 수사 같은 걸 벌이든 특수부 수사를 하라 고 하든 하는데 정작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정의가 지연되는 것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의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기적인 행태다라 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특검이 아니고서는 도저 히 수사할 도리가 없겠다, 특검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2차 종합특검 이것 저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동의, 특히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 나면 쉽 지 않을 거다. 반대로 정말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가지고 내지는 여야 가리지 않고 현역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돈공천 특검이나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납득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하기에는 정말 어려울 것 같다, 그 래서 다소 다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좀 악영향을 미치더라도 이 부분은 특검을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고 실제 여러 여론 지표에서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특검을 해야 된다, 어지간하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만 특검해야 된다라는 것을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관련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 렸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주의 원리에서 소수의 보호, 다수결의 원리 이런 부분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좀 같이 해 보겠습니다. 정말 헌법 교과서 같은 얘기네요, 실제 교과서이기도 합 니다만.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75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서 다수결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 에 의한 의결은 불가피하고 소수는 그에 승복해야 한다. 그러나 소수는 결정 과정에서 그의 의견을 진술하고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실적 기회를 가져야 한다. 소수의 권리 를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다수결 원리가 유지되는 것이다. 민주적 공동 체가 다수결 원리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이를 관철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하여 야당의 존속 활동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리는 자기결정의 원리와 민주적 평등의 원리에 의하여 정당화 된다. 자신이 내린 결정에 구속을 받는다는 자기결정의 원리와 자기결정권을 가진 자는 누구나 평등하게 공동체 질서의 형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민주적 평등의 원리로 인하여 민주주의에서 결정 방식은 필연적으로 다수결의 원리로 나타난다. 민주주의에서 다양한 견해 사이에 끊임없는 대립과 자유로운 논쟁은 그 자체로서 목표 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능하면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시도다. 집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당사자 의 모든 이익을 고려하는 해결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결정이 모든 당사자에 의하 여 보다 잘 수용될 수 있도록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이다. 그러나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결 정의 대상이 복잡할수록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러 한 경우 다수의 의결을 통한 결정은 불가피하다. 다수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느 정도 의 합의에 도달하고자 시도하는지, 이러한 합의를 위하여 다수의 권리를 자제하는지는 민주적·정치적 문화의 문제다’. 다수결의 전제 조건, ‘소수가 다수결에 참여하여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은 지금은 비 록 소수라 할지라도 다음 기회에 다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다수결 원리는 다수가 소수와 함께 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경쟁하고 소 수가 다수가 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재의 소수가 장래의 다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원칙 으로서 다수결 원리는 그 존립 근거를 상실한다. 그러므로 다수의 지배가 다수에 의하여 압도된 소수에 대하여도 정당성을 가지고 수인 되기 위해서는 소수가 다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헌법적 기초인 정치적 권리의 평등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민주주의의 다수는 절대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정치적 의사 형성의 개방적 과정에 있다. 다수는 절대적 또는 최종적 진리임을 주장할 수 없고 단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순간의 우위에 불과하다. 다수는 공정한 경쟁의 조건에 대해서는 임의로 결정하 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 다수결의 한계가 있다. 즉 공정한 경쟁의 조건은 다수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당 간의 경쟁 원칙은 선거 후에도 경쟁 관계가 유지될 것을 요청 한다.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획득한 다수는 그의 권력적 지위를 그에게 유리하게 경 쟁을 폐지하기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적 참여권의 평등과 정치권력 획득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의 보장은 민주적 다수에 의하여 처분될 수 없는 영역이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 요소에 속하는 것으로서 헌법개정권력에 의해서도 폐지될 수 없는 원칙이다. 의회 야당의 허용 76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여부는 헌법개정권자의 처분에 달려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야당의 자유와 위와 같은 핵 심적인 내용은 헌법개정의 한계다’. 그렇지요? 사실 이 얘기는 윤석열을 비난하는 데 있어서, 비판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없애고 게임의 룰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정말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고 그러나 다수가 최종적·절대적 진리가 아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순간의 우위라는 점은 지금의 살아 있는 권력인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도 시사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도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치·문화적인 면에서 지금 우리가, 아니면 권 력을 잡은 쪽에서 하는 어떤 행태가 지속가능한가. 아니면 뭐랄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대방이 나한테 하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김건희 특검을 윤석열 정권에서 받았으면, 물론 그럴 정도의 사람이 안 되니 까 망한 거고 그런 겁니다만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 생각도 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수사가 이어진다라 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령 윤석열 정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일정 부분 필요하고 정당성이 있었다고 해도 자기 편에 대해서의 수사는 기를 쓰고 막으면서 상대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간다라고 하는 점은, 결국 이것은 내가 영원히 권력을 갖고 있 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지 않으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이지 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통일교 특검 하자, 돈 공천 특 검 하자 하는 것…… 저는 나름의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정 권의 구성원분들도 통일교에 의해서 모두가 다 돈을 받고 모두가 로비를 당하고 그랬겠 습니까?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똑같이 공천하는데 돈 받고 이런 사람들이 전체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 편이라도 일부 선을 넘은 행위에 대해서는 좀 정화하고 갈 수 있는 부분, 또 전 정권만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편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국민 이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수사를 하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참 권력이 겸손하구나, 내 권력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권력을 대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또 국민들께서 평가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돈공천 특검 이런 거 하자 그런다고 해도 김병기·강선우 이런 의 원들이 녹음도 나오고 그랬는데 여당에서 그것을 하겠냐 하시지만 사실 처음 저희 개혁 신당에서 통일교 특검을 제안했을 때도 거의 대부분의 반응은 통일교 특검 그거 민주당 이 받겠냐, 전재수 전 장관도 나오고 이재명 정부에서 부담스러운데 그거 뭐 하러 받겠 냐, 절대 안 된다, 하나 마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물론 오늘 통일교 특검법 합의가 안 되고 본회의에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 발의를 물타기라고 하든 시간 끌기라고 하든 처음에 저희가 통일교 특검을 제안했을 때 철벽방 어를 예상했던 많은 분들의 예상과는 또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돈 공천 문제도 결국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것을 여야를 막론하고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 다, 특히 아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당에도 이런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77 일들이 있을 건데 왜 우리만 두드려 맞고 또 특검을 거부하는 모양새로 비추어져서 뭔가 민주당에만 지저분한 일이 있는 것처럼 폄하되냐? 막상 여야 다 뚜껑 열어 놓고 특검하 면 다른 당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민주당 지지층의 민주당에 대한 믿음 이런 부 분들도 분명히 작동할 것이다. 그리고 특검을 예를 들면 타 당에서 지목해서 민주당을 무조건 수사하겠다 이런 형태 로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민주당이 받지도 않을 거겠지요. 그래서 공정한 제 삼자에 의해서 특검이 선정되도록 해서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거부하기만 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확신을 하고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심사된 것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참 대단하다면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2025년 12월 22일에 발의된 법안인데 61페이지짜리 심사보고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정말 굉장히 빨라서 대단한 점도 있지만 어쩌면 이렇게 우리나 라 입법이 너무 졸속으로 너무 과하게 신속하게 되는 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유능 한 국회 공직자들의 지나치게 신속한 서포트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해 보게 됩니다. 지금 거의 정말 쾌속이지요. 나름 굉장히 중요 한 우리나라 특검사에 없던 2차 특검이라는 것을 하는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일인데 이 게 12월 22일에 발의되고 23일에 회부가 되었는데 1월 7일에 상정되어서 바로 안건조정 위원회에 회부되고 1월 12일에 바로 이것을 의결해 버리고 전체회의에서 바로 그냥 또 의결해 버리고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토의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내용이 사실은 제대로 심사가 안 됐는데도 그래도 또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봐도 이른바 3대 특검법이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후 같은 해 9 월 26일 수사인력을 증원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의 법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수사기간의 제약으로 특검 수사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수사 중 새롭 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 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 이다. 기존 3대 특검을 또 연장하는 방법은 고려도 안 하는 건가 좀 궁금하네요. 예전에 3대 특검 수사기간 연장한다 그랬을 때 그때도 아마 정청래 대표셨나 필요하면 무한정할 수 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수사의 효율성만 생각하면 오히려 3대 특검에서 필요한 인력들만 남기고 3대 특검의 기존 인력을 조정해서 그것을 연장하는 게 완전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또 추가 특검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아마 그렇게 못 했겠지요, 정치적으로. 3대 특검을 또 연장한다고 하면 비판을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2차 종합특검 같은 다소 신기한 명칭의 이런 수를 쓴 건데 사실은 3대 특검을 규모 를 조금 축소하면서 연장하는 것과 과연 뭐가 다른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78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그리고 이 검토보고를 봐도 과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왜 꼭 이것을 특검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금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참 우 스운 일인 것이 여기 내용에 보면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더불어민주당 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의 총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 여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한다’. 아니, 이건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이 1명씩 임명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데 이럴 거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 별검사 이런 표현이 사실 무색하지요. 그냥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과 실질에 있어서는 사실 전혀 다를 바도 없는 건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제가 거듭 말하지만 국가수사본부는 놔뒀다가 도대체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똑같이 또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아무 독립성이나 국민이 가 지는 신뢰나 이런 부분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도 굉장히 불필요하게 고비용 구조로 가 지고 가고 있다. 조직 규모는 특별검사보 5인, 파견검사 30인, 특별수사관 50인, 파견공무 원 70인, 이는 상설특검법에 따른 조직 규모보다 크나 3대 특검법에 따른 조직 규모보다 는 작다. 이게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하는 경우보다도 조직 규모가 또 커요. 이게 도대체 어떤 규모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분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데 새로운, 완전 처음 시작하는 특검의 규모보다 크게 해 놓는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 일 인가? 이것은 저는 비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사기간은 90일, 1회에 한하여 30일,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재연장을 할 수 있 도록 했다. 이게 지방선거 때까지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 지방선거 때까지 한다고 해서 글쎄요, 정치적으로 이런 것 안 해도, 제가 최근에 피고인 윤석열 최종 변론에서의 행태 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기존의 재판에서만 해도 계속해서 터무니 없는 행태를 하고 헛발질하고 정말 정치적으로 아직까지 윤어게인하고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제1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행태들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정치적으로 추가 특검까지 하지 않아도 피고인 윤석열이 정말 자멸하고 있는 상 황에서 이걸 꼭 이렇게 또 해야 되느냐,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 의해 공소유지 중인 경우는 해당 특별검사가 계속하여 공소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간의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혹시 이게 제가 듣기로 기존 특별검사들 중에, 특히 변호사 하다가 특검 사무실로 온 사람들 중에 공소유지 기간이 길어져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아무래도 소득도 좀 줄어들고 초반에 비해서 어떤 집중도나 관심도도 높지 않고 그냥 공소유지하느라고 시간을 보낼 바에는 나를 좀 해방시켜 달라 이렇게 하 시는 분들이 기존에도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지금 공소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랄까요 교대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이 내용을 보니까 문득 듭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또 돈 써 가지고 이렇게 사람 또 뽑는다, 만약 그 런 의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굉장히 부당한 의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 등의 임명 및 직무수 행에 필요한 추가 재정 소요는 2026년과 2027년 총 154억 3100만 원으로 추계됐다.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79 그래서 제가 예산 관련해서 아까도 좀 쓴소리를 했었지만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 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나 예산의 문제가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해서 그 부분 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고, 보고서를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부채가 많지요. 아까 말씀드렸었나요, 지금 국가채무가 1175조 원, 일반정부 부채가 1270조 원, 공공부문 부채가 1738조 원.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이라고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그 형사사법 체계를 지금 흔드는 아니면 완전히 재구성하는 그런 것 할 때도 보면 이게 약간 어떻게 든 되겠지 하는 식의 접근이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형사사법 체계를 운영해 왔고 이런저런 문제 지적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꽤 자리를 잡은, 안 정적으로 구동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가져 왔었는데 그걸 뒤흔들고 공소청, 중수청 막 이 렇게 새로운 것을 뒤섞으면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경험적 분석이나 어떤 시뮬레이션 없 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각자 대개 검찰에 대한 왜곡적 어떤 인식, 굉장히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끼리, 악감정이 좀 더 많은 사람하고 좀 덜 있는 사람하고 토론하면서 막 어 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도 큰 문제 없을 거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국가채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국가채무도 요즘 반도체 잘 나가니까 법인세 많이 들어오면 돈 펑펑 써도 어떻게든 되겠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지 요.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착시가 있어서 그렇지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 분야는 굉장히 어렵고, 특히 과거에는 중국이 좀 덤핑을 한다 그래도 조금 더 품질 경쟁력을 갖고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기술력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굉장히 위기인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요즘 거의 모든 물건은 중국에서 대부분 만들고 또 모든 서비 스는 미국에서 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 구독료를 우리가 미국에 내야 하는, 그래서 우 리 산업 경쟁력이 갈수록, 어떤 AI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나마 반도체가 있을 뿐 이지 나머지 주요 산업 분야, 특히 제조업 분야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그것이 1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154억이 됐든 함부로 불필요하게 제대로 된 검 토도 없이 써 버릇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또 예산 상황, 재정 상황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왜 154억이나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어 떤 분석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상세 추계 이런 부분들은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왜 이 정도의 인원이 투입되어야 하 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은 없고 그냥 법안에서 정해 놓은 인원이 투입되는 것을 전제 로 해서 이 인원에 이 정도 비용이 들 거다라는 정도의 굉장히 일차원적인 아니면 이미 답정너식의 내용들밖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꼭 특검에 의해서 규명되어야 되고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그리고 심사보 고서인데도…… 그렇다면 3대 특검이라고 하는 개별 특검들에게 어떻게 보면 물어봤어야지요. 뭘 더 수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수사하는 데 얼마나 추가적인 인력과 시간과 비용이 필 요할 것 같은지를 최소한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이게 이재명 대통 80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탁상행정의 전형 같은 것 아닙니까? 실제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의견은 전혀 들어 보지도 않고 앉아 가지고 이러이런 것은 왠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특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 하면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데 해 가지고 내용 대강 구성하고 예산 대강 이 정도로 하자 해 가지고 하는 이게 하지 말라고 하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가 됐든 공수처가 됐든 뭐 하나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것 남은 수사 할 수 있는지,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가적 비용 소모 없이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흔적도 전혀 없어요.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그 냥 머릿속에서 상상을 통해서 ‘이것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못 할 거야’라는 결론을 낸 거거든요. 그 상상의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상상의 근거가 없다면 결국은 경 찰을 폄하하는 거잖아요. 경찰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그것대로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관련 기관들이 있고 그러면 의견을 좀 들어 보고 그러면 이러이러하게 나눠서 수사를 해 보는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노력은 없이 그냥 무조 건 특검 하자, 이게 제대로 된 정책정당이다라는 것을 표방하는 집권여당에서 나올 수 있는 안인가, 참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다소 하게 됩니다. 저는 잠깐만 화장실만 갔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바쁜 일상을 마치시고 이제 편안하게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필리버스터를 들 으시는 국민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이번 필리버스터에 나서게 된 배경 과 동기에 대해서 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왜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필리버스 터를 하고 있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이 중한가, 무엇이 더 우선돼야 되는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사실 누가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부담도 없고 전 정권 수사한다고 해서 그 누가 핍박하는 사람 도 없고 오히려 잘한다고 칭찬해 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특검이 필요한 분야는 일반적 인 수사기관이 엄두를 내기 어려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그게 여야를 막론하고 현역 국회의원이 연관되어 있는 수사다라고 하면 통일교 특검이나 돈공천 특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특검의 본질적 필요성에 훨씬 더 부합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이제는 전 대통령이라는 말도 참 과분하 고, 피고인 윤석열 같은 경우에 비상계엄을 하기 전부터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고 그 이전부터도 여러 가지, 채 해병 특검이든 또 김건희 특검이든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지금 여당 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과도 많은, 당시 야권 연대 같은 것도 했었습니다. 그랬 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2차 종합특검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윤석열· 김건희, 그 외 윤석열 정권에서 비상계엄 등 아니면 권력형 비리든 나쁜 짓을 했던 사람 들을 대충 수사하고 넘어가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윤석열·김건희 봐주자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좀, 더 중요 한 일들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또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81 돈공천 문제 또 통일교의 정교유착 문제, 이런 문제는 야권이 연대해서 꼭 관철해 내야 되겠다고 했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 서 억하심정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저는 이재명 정부 되게 비판적으로 많이 봅니다마 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야당이 어느 정도는 견제하는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저희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데 야당으로서 나름대로 또 역 할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도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도 어쨌든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이었던 다른 정당들과는 다르게 자력으로 국회의 12석이나 되는 의석을 가 진 야당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야권 연대에는 좀 같이해 주십사 얘기를 드렸던 것이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됐든 이재명 정권이 됐든 잘못된 것은 패기 있게 지적해야 된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개혁신당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돈공천 특검 또 통일교 특검이 더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고. 실제 그도 그런 것이 지금 3대 특검이라고 하는 곳에서 굵직굵직한 어떤 매듭은 거의 다 지어 놨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셨듯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사형 구형이 되기도 했고 그 외에 여러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구형도 다 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져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 꼭 특검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경찰 국 수본한테도 좀 기회를 줘야지요. 그러면 별도 예산도 안 들고 경찰 국수본도 이런 중요 한 특수 수사를 해 봐야 실력이 또 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스타 검사만 나오라는 법 있습니까? 이런 중요 수사를 또 하다 보면 스타 경찰도 나오고 그래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높아지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수사 역량을 비축하는 데도 도움 이 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꼭 특검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실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특검에 가서, 3대 특검에서 이 일을 했었던 경찰들을 국가수사본부에 모아서 또 필요하면 검찰까지 불러 가지고 특검에 갔던 사람들 위주로 합수본을 차리면 새로운 특검을 꾸리는 것보다 시행착오 없이 훨씬 더 효 율적으로 훨씬 저비용 구조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 분한 고려 없이 너무 인기영합적으로 무조건 특검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 의 뭐랄까요 지나친 포퓰리즘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또 했었고 그런 취지에서 계속해서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예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을 특검에다가 쓸 게 아니고, 이 예산 아낀다고 해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최근에 이런 특검 할 정도의 노력과 에너지와 예산을 인사 검증에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혜훈 후보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혜훈 후보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것 간단치 않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720조의 예산을, 대한민국의 곳간을 책임지는 초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지금 이혜훈 후 보자가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제가 우선 가장 크게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 게 ‘윤 어게인’ 행태를 보였어요. 2차 종합특검 이런 것을 할 때 더불 어민주당에서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직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그런 82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데 사실은 그렇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의아스러운 것은 윤 어게인 행각을 보였던 이혜훈 후보자를 720조 예산을 쓰는 초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기용하면서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으니까 2차 종합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 본인은 정치, 뭐랄까요 정당의 진영 논리에 매몰돼서 실수한 것 처럼 이야기하지만 윤 어게인 집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심지어는 무슨 세이브 코리아 집회 같은 곳도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굉장히 강하게 윤 어게인을 부르짖었 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랬던 분을 지금 모시면서 아직까지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 글쎄요, 저는 그것은 일단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외에 일차적인 인사 검증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원펜타스 청약 부정이 굉장히 사실 심각합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또 본인이 전세자금을 대 줘 가지고 전세까지 얻어 준 첫째 아들을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에 위장전입을 해 놓고, 위장미혼 상태로 해 놓고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 방식으로 원펜타스 청약에 당 첨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펜타스 부정청약을 지적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천하람 의원실에서 제보를 받은 거냐, 이혜훈 후보자 가족이랑 혹시 원래 잘 아는 사이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따로 제보를 받은 것은 거의 없고 이 부정청약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는 청와대에서 준 인사 검증 자료만 가지고 사실 이것을 찾아낸 그런 정도 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특검 같은 것에 또 매달려 가지고 전 정 권의 문제점을 지적할 시간에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인선, 이런 부분 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보다 보니까 이게 장남이 어디 지역에 직업도 따로 있고 실제로 전셋집을 따로 얻었는데, 일반적으로 전셋집 얻었을 때 그냥 주민등록 옮기고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주 민등록은 계속해서 이혜훈 후보자 아래에 뒀더라고요. 그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 여서, 아니 전셋집을 따로 안 얻었으면 모를까 전셋집 따로 얻고 그걸 심지어 부모님이 도와주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부모님 밑에 주민등록을 놔둔다? 저희는 그거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를 살펴보다 보니까 원펜타스 해 당 평형에 청약이 당첨이 되려면 무주택 기간은 만점이어야 되는 거는 물론이고 자녀가 최소 셋 이상 있어야 되는 점수였다라는 거를 파악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였구나라 는 것을, 사실은 주어진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기만 해서 저희가 알아냈던 그런 거였습 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인사 검증을 함에 있어서 특히 재산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후보 자인 경우에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당연히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36억 원가량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지금 90억을 넘어서 100억을 바라보는 그런 로또 청 약이 됐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런 부분의 인사 검증을 도대체 안 할 수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뭔가 답을 정해 놓으면 합리성이 발 휘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2차 종합특검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뭔가 여당 내부적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83 으로도 제대로 된 논쟁이나 이런 게 없었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지지층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일, 그냥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어서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이것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얘기 못 했을 겁니다. 어떻 게 보면 찍어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인사 검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답을 정해 놓고 찍어서 해야 된 다라고 하면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종합’과 ‘특별검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이 붙어 있는 이런 것, 제도가 되듯이 지금 이런 인사 검증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연히 문제 가 있어 보이고 실무선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데’ 하는 것들도 위 에서 찍어서 내려오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 고 열린 자세로 다양한 논의를, 숙의를 하는 것이 매사에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 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혜훈 후보자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혜훈 비망록에 관한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런데 여기에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물론 제보를 받은 그런 비망록이지만 아주 개인적인 내용에 관해서까지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 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부적절한 권력형 비리라든지 권력형 로비 또 지금 아마 오늘 보도가 일부 됐을 걸로 보이는데 동료 의원 에 대해서 낙선 기도를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참…… 낙선 기도, 그러니까 동료 의원이라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이주 영 동료 의원님이 계시지만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낙선 기도까지 하는 일은 없겠지 만 낙선을 바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망록을 보면 단순히 혼자서 낙 선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낙선 기도를 다른 종교인에게, 어떤 종교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종교인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사실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의 일종이라고 우리 공직선거법 관련 해석에서 일관되게 이 야기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낙선 기도를 부탁한다 이런 부분은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판단을 넘어서서 굉장히, 공직선거법 위반까지도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유 인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제대로 검토들이 됐을지…… 그리고 또 제가 권력형 로비라고 했던 것이 당시 이혜훈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전 방위적으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에게 변호인을 통해서 콘택트를 하고 또 동료 국회의 원을 통해서 경찰 쪽의 행안부장관 등을 콘택트하려고 하고 또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접 촉해 가지고 경찰이 수사 의지를 가졌던 자신의 사건을 암장하는 그런 권력형 비리를 저 지른 정황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희가 팩트 체크를 했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을 하면서 결국 핵심적인 논리가 아주 심각한 권 력형 비리 내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의 특검을 해서까지 수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통일교의 정교유착의 문제 그리고 돈 공천의 그런…… 정말 이거는 정당민주주의 파괴행위지요. 돈 공천의 문제,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굉장 히 본인의 어떤 반칙을 일삼고 권력형 비리를 이렇게 일삼은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아 직까지 제대로 된 결자해지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전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만 지 8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속적으로 끝까지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참 내로남불이라서 이거는 아마 국민들께서 도 용서하지 못하실 겁니다. 용서, 뭐 어쨌든 납득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최근에 또 한 가지의 권력형 비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요즘 너무 돈 공천부터 통일교 논란까지 굉장히 심각한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조명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엄연하게 권력형 비리가 아주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고 이재명 정부의 적 절한 조치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똑같이 내로남불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또 한 가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원래 세무서의 차장, 그러니까 넘버 투 정도의 차장 출신인데요. 국 세청 차장을 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을 거쳐서 지금 국세청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광현 차장이 국세청을 퇴직한 이후에 제 기억에는 세무법인의 대표를 맡았었 는데 세무법인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관예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고 그럴 때 본인은 지분이 거의 없고 월급만 1000만 원 정도씩 받았기 때문에 전관예 우가 아니다, 실제 인 모 세무사라고 하는 사람이 99%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 람이 돈을 번 거고 나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인사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사람들이 이 신설 세무법인에 사건을 맡기고 굉장히 고액의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10대 대기업들이 막 자문을 맡기고, 이러는 거는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현 국세청장 때문 아니냐. 인 모 세무사라고 지분을 99%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 람은 그렇게 국세청 경력이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혹시 저수지 같은 거 아니냐…… 제가 아까 대장동 항소 포기 이런 부분도 비판을 했는데―대장동도 저수 지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인 모 세무사라는 분이 사실은 임광현 청장을 위 해서 저수지 역할을 하면서 99%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왜 그리고 배당도 안 하고 20억· 30억씩 돈을 쌓아 놓고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드러난 어떤 사실이 임광현 청장하고, 본인이 관련 없다고 했던 99% 지분을 가진 인 모 세무사라고 하는 분이 이종사촌 관계라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 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임광현 청장은 본인의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고 또 이게 권력형 어 떤 비리와 굉장히 가까운, 본인이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염두에 둔 것이든 아니면 더 고위직으로의 발탁을 염두에 둔 것이든 본인 명의로 수익을 가져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지분을 가지도록 하고 그 사람이랑은 상관없다라고 해 놓고 알고 보면 그 저수지 역할을 한 사람과 이종사촌 관계다. 이것은 사실 지금 굉장히 심각 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신속하 게 엄격한 조사를 해서 빠르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돈 공천의 문 제, 통일교의 문제 못지않게 이것은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활용하는 어떤 최고로 고도화된 전관예우 수법처럼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꼼꼼하 게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85 이것은 국세청장의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도 국회를 무시한 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 만 이게 본인을 믿고 본인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을 속인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천뿐 만 아니라 국세청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권력기관에 발탁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 명 정부를 속인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김에 이 런 굉장히 고위공직자의 비리들이 단순히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많이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도 곪을 대로 그냥 놔둔 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경고의 말씀 같은 것을 드 립니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조금 돌아와서 특검의 문제점, 이게 제가 서두에서도 부관참시 하는 이런 중복 특검 부분은 사실 별로 필요가 없고 어느 누구에게 맡겨도 수사 잘할 수 있다, 어느 누구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특히 특검에 파견됐던 분들 위주로 국수본에서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거나 한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리한 칼이지요. 옛날에 아마 공자님께서 그런 말씀 하 셨던 것 같은데, ‘소 잡는 칼로 닭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마 공자님께서 하셨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사체계에서 보면 소 잡는 칼 같은 겁니다. 소 잡는 칼 중에서도 굉장히 예외적으로 쓰는 아주 예리한 칼 같은 거 겠지요, 뭔가 비유를 하자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에 써야 하느냐? 사실은 살아 있는 권력의 병리적인 부 분을 제대로 도려내는 데 그런 의미 있는 예리한 칼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미 한 번 썰 었던 부분을 추가로 써는 것은 사실은 조금 더 일반적인 칼을 활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 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필요한 특검공화국을 만들어서 예산 쓰고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고 수사 지연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헌법 교과서도 함께 일정 부분 읽으면서 헌법에서의 평등원칙이나 또 민주 주의 원리 또 재판청구권 얘기도 했었는데 ‘헌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우리가 입법기관으로서 우리 스스로에게 언제나 물어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의 제1조제1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 다. 공화국의 핵심은 사적인 이익이나 특정 정파의 전횡으로부터 공적인 가치를 지켜 내 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민주’라고 하는 이름의 다수결 원리가 ‘공화’라고 하는 이름의 절제와 균형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누구나 그것을 남용하기 마련이고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 해서는 사물의 본성상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저희 개혁신당이 나름대로, 저희가 큰 권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 있는 권력을 저지하고 또 권력이 폭주하지 않도록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나름 진지하게 견제하려 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0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0조는 심플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6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이 규정만 보면 국회는 그 어떤 입법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읽히지만 사실은 그 렇지 않습니다. 헌법 37조 제2항을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보·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 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원칙의 제한을 받습니다. 또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 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 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라고 하는 것은 단 순히 법의 형식적 통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전제로 합 니다. 내로남불의 전횡과 평등원칙의 실종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 주는 이중잣대는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자신의 허물에는 정치적 탄압이다라는 방패를 들이대고 타인의 허물에는 특검이라는 창을 사용 하는 행태는 법치주의의 평등원칙과 보편성을 무너뜨립니다. 토마스 페인은 ‘상식’에서 일갈했습니다, ‘전제국가에서는 국왕이 법이지만 자유국가에 서는 법이 국왕이어야 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를 국왕의 반열에 올리고 법을 그들의 신하로 부리고 있습 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말했지만 그 전제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조를 내세웠습니다. 자신들만이 옳다는 선민의식과 다수의 힘으로 법을 주무르는 행태는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 권력이 한곳으로 집중되고 그 권력이 법이라는 이름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할 때 국가가 어떻게 내부로부터 부패해서 멸망에 이르는지를 반복해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특검의 남발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의 운영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징후입니다. 성경 구절에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지요. 잠원 16장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권력이 있을 때 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시기에 그러한 교만한 행태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곤 합니다. 또한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통치자가 형벌과 법으로만 백성을 다스리려 할 때 발생 하는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습니다. ‘법제로써 이끌고 형벌로써 질서를 잡으면 백성들은 형벌만 면하려 할 뿐 부끄러워함이 없다’. 제가 아까 2차 종합특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권의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 니다. 내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자제하는 마음, 일정 부분 부 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는 자제도 부끄러움도 모두 잃은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법을 도구화하고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과 조사를 남발하는 행태는 과거 멸망했던 제국들이 걸어간 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세계사에서 정의를 외치면서 법적 절차를 가장 잔인하게 남용했던 사례는 프랑스 혁명 기의 공포정치입니다.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당은 혁명의 적을 처단한다는 명목으로 사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87 법체계를 무력화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1794년에 제정된 프레리알 22일 법은 오늘날의 정치적 특검 남발이 초래할 끝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법은 피고인의 변호권을 박탈하고 심지어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저서 ‘93년’에는 이 광기 어린 시대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혁명은 그 자식들을 잡아먹 는다. 공포는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가 되었고 그 도구는 결국 제 자신을 겨누게 된다’. 당시 자코뱅당은 자신들이 유일한 정의라고 믿으며 행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를 이용 해 사법부를 시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가의 통합이 아니라 극심한 혼란 과 결국 나폴레옹이라는 군사 독재자의 등장이었습니다. 현재 특정 정당이 입법권을 독 점하고 특검을 상설화하듯 휘두르는 모습은 프랑스혁명 당시 혁명재판소의 칼날을 연상 시킵니다. 로마 공화정이 멸망하고 제정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무력에 의한 전복보다 제도의 합법 적 파괴가 더 컸습니다. 술라의 살생부와 카이사르의 권력 독점은 모두 당시의 법적 형 식을 빌려서 자행되었습니다.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제국 쇠망사’에서 권력의 전횡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전 제군주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그가 합법적으로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권력 속에 숨어 있다. 법이 불의의 도구가 될 때 자유는 그 뿌리부터 썩어 들어간다’. 당시 로마의 민중파 지도자들은 민중의 뜻을 내세워 원로원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들 에게 우호적인 관리들만을 중용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여당 친화적 행정과 행정부의 중 립성 상실이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법이 보편 적인 정의가 아닌 우리 편을 위한 방패가 될 때 그 나라는 이미 공화국이기를 포기한 것 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역사에서의 권력의 폭주, 그로 인한 부작용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봤습 니다. 여러 이런 권력들이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법을 활용하고 굉장 히 부정하거나 아니면 과도한 수단을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만 매몰되었던 부분들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돼 왔습니다. 만약에 자신들 진영의 잘못에 대해서도 똑 같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정도의 자정 작용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소 법 적용이 가혹하다라는 평가는 받을지언정 이렇게 권력이 폭주한다라는 평가는 받지 않았을 것입 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김건희, 그 외에 여러 권력형 비리를 저 지른 전 정권의 인물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 사를 하더라도 지금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특검을 무한정으로 반복할 수 있는 형태 의, 심지어는 2차 종합특검이 통과되기도 전에 3차 종합특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특검이라는 예리한 칼을 본인들을 위해서 상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도한 패도적인 권력 활용은 저지되어야 됩니다. 저지되지 않으면 그 부작용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한번에 저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 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전 정권의 잘못을 수사하는 것 의 절반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의 썩은 부분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처벌하는 데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공감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단 저희 야당들에게 있어서 성취 가 아니라 작게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변화와 88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성취가 될 것이고 크게는 대한민국 전체와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에도 아주 의미 있 는 진척이 될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계속해서 전 정권은 탄압하고, 전 정권 탄 압할 수 있습니다, 백 보 양보해서. 그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 서 본인들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그런 우리 관례를 만든다면 기존 정권들이 했던 어떤 파 멸의 길을, 기존 정권들이 갔던 파멸의 길을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 다.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이 그 권력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둘 때 발생하는 파열, 파멸 그런 부분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맥베스는 예언에 현 혹되어서 권력을 찬탈한 후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소위 특별한 조사와 숙청을 반복합니다. 맥베스 제3막 제4장에서 이러한 맥베스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피의 바다 한 가운데에 서 있다. 여기서 멈추나 더 나아가나 위험하기는 마찬가지 다’. 이재명 정권과 여당이 자신들의 실책과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덮기 위해서 상대편에 대 한 법적 공세만 지속하게 된다면 한번 시작된 법의 칼춤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기는 점점 더 어렵습니다. 결국 국가 전체를 피로 물들이는 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피는 당장은 상대편의 피일지 모르지만 결국 역사는 돌고 돌아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피 도 흐르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법을 휘두르기보다는 법 앞에 겸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행태는 마치 왕관을 지키기 위해 온 나라를 광기 로 몰아넣는 맥베스의 비극을 우려하게 됩니다. 맹자 양혜왕 편에는 살인에 대한 준엄한 질책이 나옵니다. ‘몽둥이로 사람을 죽이는 것 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맹자가 답하기를 ‘차이가 없습니다’. ‘칼 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정사로써 사람을 죽이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 다’. 플라톤의 국가 제8권에서는 타이런트(tyrant)가 참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나요? 그 런 등장을 논하면서 그가 처음에는 인민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등장한다라고 지적한 바 가 있습니다. 참주는 처음에는 웃으며 모두를 환대하지만 권력을 잡으면 법을 무시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전쟁과 소요를 끊임없이 일으킨다.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행보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타락하는 과정이 되 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다수의 횡포를 통해서 소수의 목소리를 압살하고 전혀 듣지도 않고 본인의 뜻대로만 무리하게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일 겁니다. 저희가 합리성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세상 모든 일이 100% 합리적일 수는 없겠 지만 최소한 우리가 국가권력을 활용하고 국가예산을 쓰는 일에 있서는 최소한의 합리성 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친 감정만을 앞세워서 논의와 숙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 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편적인 이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 합니다. 세계사가 증명하는 국가 멸망의 공통점은 사법의 정치화와 행정의 사유화였습니다. 법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89 이 정의의 저울이 아니라 권력의 망치가 되면 그 사회의 신뢰는 붕괴합니다.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Antigone)에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는 오만한 통치자 크 레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잘못을 고치는 자만이 지혜로운 자다. 고집은 그 자체로 죄악이다’. 지금이라도 불공정한 특검의 일방 독주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과 입법의 최소 한의 중립성과 평등성은 가져야 합니다. 살아 있는 권력이 스스로를 향해 엄격하지 못하 고 타인을 공격하는 데에만 법을 사용한다면 그 끝은 필연적으로 멸망입니다. 역사는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훗날 우리는 이 시대를 법이 죽고 권력 만 남았던 야만의 시대로 기억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근래에 우리 역사가 목격 했던 가장 큰 야만은 비상계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비상계엄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야만적 행위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똑같이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관례를 쌓아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뭔가 사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되 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잘못은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타인의 잘못을 과도한 권력을 이용해서 부각하려고 하는 시도들 그런 부분들이 결국 그 끝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과거의 어떤 말들과 어떤 사례들을 들어서 또 말씀을 드 려 봤습니다. 또 다른 역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이게 역사라고 해야 될지 지금 현실의 진 행이기도 합니다. 베네수엘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모이세스 나임이라는 분이 쓴 ‘권력 의 종말’에서 베네수엘라의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비 극은 민주주의의 외피를 썼으나 알맹이는 전제주의로 채워진 제도적 찬탈에서 시작되었 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가 되는 순간 경제는 파탄 나고 국가는 기능 상실 상태에 빠 진다’. 물론 사법부의 독립 이런 부분은 저도 굉장히 강력하게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식사 자리, 임기 초에 있었을 때도 사법부의 구성원을 무리하게 늘리는 형태로 사법부의 구성을 단기간에 급격하게 유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 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법부 장악의 문제,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법부겠지만 수사기관이 최 소한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게 된다면 결국 사법부의 문턱까지 사건을 가게 하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소추기관의 문제에 있어서 또 유사한 신뢰 파탄 상태를 야 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특검 을 특수부처럼 활용하고 정작 본인들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무력화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다면 결국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굉장히 위기를 맞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베네수엘라가 여러 문제, 사법기관이 무력화되고 대법관들이 행정부의 전횡을 전 혀 견제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쭉 다 있었는데 결국 베네수엘라가 겪었던 문제의 본질은 국가시스템의 사유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고 최소한의 형평성이 파괴된다고 하면 한때 남미의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붕괴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리 사회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당장 90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완전히 붕괴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조금씩 깎여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 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이런 대목을 썼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지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신마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네가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심연 또한 너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전 정권의 실책을 비판하면서도 자신들이 쥔 입법권으로 또 다른 특검 남발과 사법 방해를 자행하는 것은 스스로가 비판하던 괴물이 되는 일입니다. 사법시스템을 불신해서 권력을 잡자마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폭정의 전주곡을 울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진정으로 국가를 생각한다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의롭게 주장하던 살아 있 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국가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통해 배우고 어리 석은 자는 고통을 통해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고통이 아닌 역사의 교훈 을 선택해야 됩니다.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촉구합니다. 입법부의 절제가 그 첫 번째입 니다.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지 최선의 수단이 아닙니다. 상대 정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합의의 정신을 되살려 주기를 바랍니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수사와 사법의 형평과 독립입니다. 수사, 그중에서도 특검은 굉장히 보충적으로 또 형 평성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죽은 권력의 부관참시를 위해서 특검을 사용 하는 일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가 되어야 하고 사법부의 독 립을 저해하려는 시도들도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헌법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요. 헌법정신으로도 복귀해야 됩니다. 대한민국헌법에 특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권리가 아니라 반대하는 소수파 또 반대하는 국민 의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 직 너 자신의 도덕적 선택뿐임을 기억하라’. 권력은 짧고 헌법은 깁니다. 지금의 전횡이 승리의 기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역사의 법정에서 그것은 공화국을 파괴한 죄의 기록으 로 남을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부 여당, 우리 정부 모두 역사의 거울 앞에 겸허히 서서 형평성이 살아 있는 법치의 길을 위해서 함께 가기를 강하게 바라고 또 촉구합니다. 권력의 자제 또 형평성 있는 행사에 대한 고전적인 내지는 원칙적인 그런 말씀들을 굉 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연해 보이는 말들이 대부분 맞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당 연한 말들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이지요. 저도 실천을 잘 못해서 그렇지 매일 운동해라 이런 것은 늘 맞는 말입니다.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다리도 아프고 한데 평소에 운동도 좀 하고 살도 좀 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드는데, 그런 것처럼 권력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형평성 있게 행사되도록 해라라는 것은 아주 뻔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덜 먹고 운동해라 하는 것처럼. 그러 나 그것을 실천해 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정치가 조금이라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91 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한 내용을 조금씩은 더 실천해 내는 그런 상황이 되어 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어쨌든 지금 침대에 누우셔서 또 일상을 완전히 마무리하시고 2차 종합특검법이 뭐가 문제인가 보시는 국민들도 있으실 테니까 법안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낸 검토의견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이나 제안 이유 같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놔두고. 이게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검토의견입니다. 2차 특검 임명의 필요성, 수사 대상, 수사 종료 후 인계, 심리의 의무적 공개, 심리의 전부 속기, 녹음·녹화, 재판 중계에 따른 관계 공무원 면책규정 추가 필요성, 형의 필요 적 감면 규정 등에 대해서는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좀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가 좀 핵심 대상 내용인 것 같아요.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입니 다. 해당 법률안 같은 경우에―2차 종합특검법이겠지요―3대 특검의 수사 대상 중 수사가 미진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행위 수사 를 위하여 재차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임.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국정 의혹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회가 주도하여 독립된 수사기구에서 수사하게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 고자 하는 제도다. 특검의 운영은 권력형 부정 사건 및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 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하여 수사 및 공소유지가 되게 함으로 써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특검으로의 수사인력 파견 등으로 인한 통상적 수사 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 로 인하여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는 점, 2차 특검의 경우 사실상 기존 3 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특 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이것은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당연히 거쳐야겠지요. 그런데 안 거쳤습니다. 아까 특별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원칙론이 있었지요.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국정 의혹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2차 종합특검의 경우에는 사실 정치적 중립성 담보라고 하는 특별검사제 도의 근원적 목표와 떨어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는 특별 검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 담보 장치가 아니지요. 윤석열 정권일 때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라고 하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도록 하는 게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의미 있는 장치 였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정권이면 모든 행정권력과 일반적인 수사기관에 대한 인사권 같은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한다라는 것은 말이 맞습니다. 92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권이지요. 이재명 정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이것은 같 은 편끼리 사실은 거의 그냥 짜고 치는 정도의 수준이지요. 이것을 보고 정치적 중립성 이 담보된다. 반대 진영에서 봤을 때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여당, 집권을 하고 있는 세력이 집권 여당의 추천으로 특별검사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특별검 사제도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별검사제도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회가 주도 하여 독립된 수사기구에서 수사하게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 이것을 누가 독 립됐다라고 하겠어요. 그냥 지금 집권하고 있는 세력이 더 예리한 칼을 하나 그냥 추가 로 쥐는 것이지 이게 지금 집권하고 있는 세력과 독립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다, 그런 구조가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아까도 더불어민주당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오만 하다라고 여긴 것이 그런 대목입니다. 만약에 통일교 특검법을 만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수사하겠다, 그런 것 잘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민주당에서 절대 안 받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번에 특검법을 내면서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 제삼자가 추천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도 아니고 또다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 신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하겠다. 이것은 국민들이나 아니면 역사의 평가를 최소한의 의식조차 하지 않는 굉장히 오만한 행태다. 이것을 처음 한 번은 국민들께서 비상계엄이 워낙 충격적인 그런 헌법 파괴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 야당이 한번―당시 야당―이제 집 권세력이 한번 칼을 잡고 휘둘러 봐라라고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실제 국민들께서 일정 부분 양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차 종합특검에까지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하겠다, 이것은 안 맞지요. 그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의 운영은 권력형 부정사건 및 정치적 성격이 강 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하여 수사 및 공소유지 가 되게 함으로써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게 특별검사제도가 가지는 취지이고 장점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과 집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아니에요.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로비를 받은 여당 인사들에 대해서 사건을 은폐했다라는 것들이 좀 나왔 을 때 만약에 민중기 특검이 정말 공정하게 제삼자 추천을 통해서 임명된 특별검사였다 면 더불어민주당이 받는 타격은 조금 더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 독 립된 형태의 특별검사가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제도의 장점보다는 결국 똑같은 사람들이 수사의 칼을 휘두르는구나.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왜 꼭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야당 이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 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윤석열 정부 시절에 김건희 특검법이 됐든 채 해병 특검법이 됐든 야당이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도 하고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93 함께 동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임명하는 특검을 통해서 전 정권을 수사하 겠다. 그게 왜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다. 합동수사본부 하면 충분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네요. 이번 2차 종합특검법도 굉장히 자기모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사 종료 후 인 계 규정이 그렇습니다. 이 법안 9조 6항에 보면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 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대 특검법이라고 불리는 각각의 특검법에도 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수사를 완료를 못 하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해라. 이것 안 지키잖아요. 이번 법도 어차피 안 지킬 규정 넣어 놓는 것 아닙니까?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당 대표는 ‘3차 종합특 검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솔직하게 이번 2차 종합특검에다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3차 종합특검 한다’라고 쓰는 게 국민들 앞에 솔직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들께서 특검의 일반 조직화를 조금 더 명확하게 꿰뚫 어 보시지 않겠어요? 이것도 국민 속이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한다고 해 놓고 지키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도 지키지도 않을 수도 있는 내용을 또 이 렇게 법으로 만드는, 법이 무슨 장난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에 올라가는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규칙 같은 것이 집안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숙제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 지 매일매일 다 하면 다음 주에 하루에 한 시간씩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였나. 또 주말에 는 추가로 무슨 문제를 좀 더 풀면 주말에 추가 게임 시간을 획득할 수 있고 그런 굉장 히 복잡한 나름대로 정교한 게임 시간에 관한 규정을 저희 집안에 마련하고 있는데 하물 며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이제 4학년 올라가는 저희 아들조차도 해당 규정을 지키기 위 해 노력합니다.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물론 못 지키는 경우에 가끔 땡깡을 부려서 추가 시간을 획득하려는 시도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 게임 시간에 관한 규정 을 준수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가끔 저희 아들이 제가 많이 늦거나 잘 때 집에 들어오거나 할 때 그런 것 물어볼 때 가 있습니다. ‘아빠는 하는 일이 무엇이냐?’ 굉장히 참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래 도 우리가 입법자라고 하고 영어를 굳이 쓸 것은 아니지만 로메이커(lawmaker) 이런 식 의 표현들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아들에게도 아빠가 혼자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결 코 아니지만 나름대로 법을 만드는,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규칙을 만드는 것을 현재로서는 업으로 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 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것도 그래도 조 금은 더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왕 만든 법은 가능하면 좀 지킬, 가능하면 좀이 아니지요. 원칙적으로 지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3대 특검법에 연장 규정을 다 집어넣어 놓고 끝나고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집어 넣어 놓은 당시의 우리,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은 연장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연장을 하고, 그것 심지어 연장 더 할 수 있도록 중간에 한 번 개정했지 않습니까? 연장 9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을 할 만큼 하고 끝났으면 이 인계 조항을 이용해서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한 다는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규정이었잖아요. 이것을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또 뒤집겠다, 추가 연장을 가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있으니까 만들어 놓 은 규정을 또 뒤집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제 아들이 오늘도 아 빠가 아마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내일쯤이나 ‘아빠는 도대체 뭐 하고 오느라고 집에 못 들어왔냐?’라고 했을 때 오늘 제가 한 이 필리버스터 내용을 설명한다라고 할 때 과연 지금 우리 국회에서 다수당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를 우리 아들에게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자신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스로 만들어 놓은 룰도 이렇게 어기는 것이, 물론 형식적으로는 법을 바꾸는 것이니까 뭐든 못 하겠냐 하 는 것이지만 그게 과연 국민들이 보시기에 맞는 일일까?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이 부분도 조금 특이하네요. 지금 자수한 때 그리고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 경 또는 면제하도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수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진술하거나 이랬을 때 보통은 형을 필요적으로 깎아 주거나 면제하는 게 아니고 법관의 판단에 따라서 임의 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일반 형법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필요 적으로 감경하도록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걱정이 돼요. 자수도 자수지만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자료제출행위를 했을 때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2차 종합특검을 꼭 특검으로 하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가 안 나올까 를 염려해서 뭔가 제보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이미 일 정 부분 진행된 사건, 게다가 지금 주요한 인물들은 아주 중형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는 이런 사건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한다? 글쎄요, 지금 특검을 더불어민주당 또는 조국혁신 당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정치권과 좀 가까운, 특히 지 금 여당과 가까운 법조인들이 특검을 하겠다고 하든 아니면 여당에 의해서 추천이 되든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특검이든 특검보든 2차 종합특검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은 아마 정치적 야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굉장히 무리해서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 면 이미 한 번 수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2차 종합특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해서 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주 정석적이지 않은 수사들을 하게 될 수 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제출 행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필요적으로 형을 깎아 주거 나 면제하는 규정을 넣어 놓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뭔가 수사를 함에 있어서 하나의 거래 의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도 일정 부분 되기는 합니다. 그런 거래를 해서라 도 더 털라는 취지에서 이런 것을 넣어 놨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처음 하는 특 검도 아니고 두 번째 하는 특검이라서 새로 오는 특검 수뇌부도 굉장히 부담이 있을 텐 데 이렇게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어떤 형태가……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시론이고, 이재상 교수님이라고 예전에 이화여대 법대에 계셨던 한국 형법의―거의 모두가 다 읽는―교과서를 쓰셨던 이재상 교수님이 ‘특별검사의 허와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95 실’이라는 제목으로 시론을 쓰신 게 있네요. 저도 옛날에 이재상 교수님 책으로 형법 공 부를 했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게 옷 로비 사건 특별검사 제도가 있으면서 아 마 그때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엄청 옛날, 99년도 시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겠 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은 우리 법체계에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게 하였 다. 옷 로비 사건과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들의 수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 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을 온 국민이 갈구하고 있는 바다. 그러나 최근 중대한 과제를 안고 출범한 특별검사의 내부 조직과 활동에 불화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연 특별검사의 수사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는 물론 근본적으로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이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할 대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 하여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검찰의 수사를 특별검사에 의하여 대체할 것을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안으로 제시된 특별검사 제도는 이미 미국에서도 실패한 제도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물론 미국에서 실패한 제도가 우리 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특별검사 제도의 허와 실을 알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검사 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그것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 있다. 미국에서 그동안 실시되었던 특별검사 제도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어 오 던 문제가 특별검사에 의하여 막대한 비용이 소비되었다는 점에 있었다. 특수사건을 수 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조직이 과다한 지출을 결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별검사가 수 사의 성공을 위하여 수사의 폭을 넓혀 나갈 때는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로는 특별검사의 수사의 효율성도 믿을 수 없다는 점에 있다. 특별검사에 의한 수 사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은 특별검사의 자질과 조직의 비효율성에 기초하고 있다. 수사 는 수사의 기본원칙을 존중하고 법치국가적 한계를 지키면서 진실을 추구할 능력을 필요 로 하며 수사기관은 통일된 의사에 의하여 지휘받는 일사불란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특별검사라고 하여 수사비례의 원칙을 무시한 과도한 수사가 행해져서는 안 되며 특정인 을 기소하겠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자의적 수사가 허용될 수는 없다. 특별검사의 조직이 내분의 양상을 보이거나 수사에 소외된 계층의 한풀이가 될 위험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별검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 특별검사를 도입 해야 한다면 앞으로도 의혹을 남기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며 검 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특별검사에 의하여 보완하면 된다. 그러나 특별검사는 검사의 정 치적 중립성을 기대하지 않는 국가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일 뿐이다. 우리나라 에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특별검사의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과제이며 특수사건에 특별검사를 제한적으로 도입할 경우에는 더욱더 절실한 지상 가치 가 된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으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것 은 당연하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검찰 스스로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것 96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은 물론이다. 특별검사만을 도입하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대책에는 눈을 감 아 버리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은 이미 검찰이 해체가 거의 되고 이래서 지금 새기기에는 조금 안 맞는 말씀들도 있기는 하지만 특검이 검찰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수사기관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라 는 것은 명확한 얘기겠지요. 그리고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다. 결국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가치가 이러한 고비용 구조를 합 리화시킬 때 할 수 있는 제도인 거지요. 그래서 저희도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 이런 부분들에서…… 저와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특검을 남발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비용이고 국가의 수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것이 기 때문에 특검이 너무 많은 수사인력을 빨아들이면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요. 그래 서 저희도 특검이 제한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통일교 특검이든 돈 공천 특검이든 이게 사실은 그 정도로 중요한 어떤 정치적 의미가 없었다면 저희도 무리해서 특검을 하자라고 안 했을 겁니다. 통일교 특검이야 오랜 긴 논쟁이 필요 없고 정교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 한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특검 제도의 고비용 구조를 염두에 두더라도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 공천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공천이 한국 정치에 얼마나 큰 병폐가 되고 앞으로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휴, 나도 정 치권 가 봐야 돈이나 줘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정치를 외면하는 길이 된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한국 정치 전체의 수준 저하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 공천 문제라고 하는 것이 현금이 오고 가고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까지 광범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공천 면접을 공천관리위원장으 로서 봤는데요.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조금 빠르게 하자 그래서 벌써 지난주부터 공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온라인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심사도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는데, 제가 지금 당 홍보를 할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때 제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지원한 지방선거 후보자들 면접을 죽 하는데, 오늘이 목요일이지요. 공천 면접을 어제 했네요. 요즘 하도 일들이 많아 가지고 어제 일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어제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공천 면접을 처음 10명에 대해서 봤는데 그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기존에 거대 정당에서 활동을 하고 공천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할 때 본인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고 본인이 얼마나 많은 돈을 쓸 수 있고 그 지역 조직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만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실태에 진저리가 나서, 이번에 공천을 받는데 어떠한 비용도 필요 없고 돈보다는 실력을 요구하 는 개혁신당의 공천 면접을 보게 됐다. 참, 한국 정치가 복잡합니다. 저도 너무 기득권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이게 뭔 소리냐 싶겠지 만 약간 양지에서 정치활동에 필요한 후원을 충분히 받는 것을 지금 굉장히 막아 놓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후원 한도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그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 문제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현역 의원인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지만 원외 위원장이다라고 하면 사실 후원을 받을 길도 없고 그래서 지방선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97 거 출마를 염두에 둔 사람이 와서 당협 사무실이든 지역위원회 사무실이든 운영하는 데 좀 보태 쓰시라 하면서 조금씩 돈을 갖다 주고 이러면 그 유혹을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는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유혹에 휩쓸릴 수 있는 제도 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도 일정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지에서 공개되고 또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후원금의 용처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듬는 것도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현재 제 도하에 있는 여러 규제들을 준수하면서 정치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서 소수의 정치인들이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자금법이나 현행 규정들을 위반해 서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문제를 넘어서서 공천을 대가로 해서 뇌물이 오고 간다라고 하면 그 리고 그 뇌물의 액수가 1억 원이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사례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더 없는지, 돈 공천의 문제 가 만연해 있거나 광범위한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특별검사가 이 부분은 제대로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2차 종합특검, 결국은 이게 민주당의 특권의식, 내로남불 이런 말씀도 계속 드렸지만 그런 거 다 떼서 ‘그래 특검의 경우에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민주당이 말하 는 원칙 좀 어길 수 있다, 일시적인 기구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을 다 하더라도, 사실 일 시적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계속 자꾸 이렇게 2차 이런 게 사실 이상한 일인 데…… 어쨌든 제일 큰 것은 사실 졸속이라는 겁니다. 너무 무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설특검법에도 특검은 꼭 필요할 때만 하라는 게 명확하거든요. ‘중립성, 이해관계 충돌, 공정성 등을 이유로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에 한해서 특별검사 제도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없이 굉장히 무리하게, 너무 서둘러서 2차 종합특검을 하고 있는 것,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종료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3대 특검을 다시 또 종합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은,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결국 통일교 또 민주당 유관 인사들의 유착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금 수사도 안 되고 있고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눈을 감자라고 하는 것이 사 실 안 맞습니다. 우리가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사한다고 하면 사실 제일 먼저 추가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사건 은폐,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쩌면 통일교 특검에 있어서의 도화선이고 통일교 사건이 일 반적인 수사기관의 수사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존의 민주당 주도의 특검이 이런 민주당 유관 인사들과 유착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 말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특검이 이 통일교와 민주당 유관 인사들의 유착 문 제, 거기에 나아가서 민중기 특검의 은폐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더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통일교 특검 논의는 계속해서 각자의 입장만을 고집하면서 시간을 끌고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 98 제431회-제1차(2026년1월15일) 로 과도한, 무리한 속도전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고 당장 지방선거가 가까워서 시기적으로 꼭 해 결하고 가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병기·강선우 의원을 포함해서 이 돈공천 문 제가 사실 지금 당장 시급하게 특검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게 바로 선택적 정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택적 정의가 결국 여러 권력 을 망가뜨렸고 역사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어 가 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2차 종합특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또 한번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에 통일교 특검 또 돈공천 특검의 필요성은 또 이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종합특검의 제일 큰 문제가 숙의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2차 종합특검법이라는 게 여러 사람들한테 굉장히 모욕 적입니다. 3대 특검을 했던 특검, 특검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열심히 수사했던 파 견검사나 수사관들이나……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성과와 부족한 점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분석도 없이 지금 3대 특검이 수사는 막을 내렸다고 하지만 공소 유지에 있어 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3대 특검의 공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도 없이 무작정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 이것은 3대 특검이 망했다라는 얘기인지, 이 3대 특검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좀 모욕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3대 특검에게 최소한 물어봤어야 되는 거지요, 어떤 부 분들이 좀 아쉬우냐, 조금 더 시간과 인력이 주어진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수사하고 싶 으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논의도 없이 마구잡이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 다. 그다음에 또 모욕적이라고 느낄 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큰 게 경찰이지요. 그중에 서도 국가수사본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아쉬운 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경찰을 가장 무시하는 게 더불어민 주당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검찰개혁 논의할 때 검찰 수사권을 다 빼 앗아서 경찰로 주느니―지금도 비슷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할 때 사실은 지금의 야권에서 ‘아니, 그렇게 검찰 수사권을 다 뺏어서 경찰로 집중시키면 권력 집중의 문제도 생기고 경찰의 어떤 특수수사 역량, 거악을 수사하는 역량을 좀 더 길러야 된다’ 그런 얘 기를 할 때 사실 민주당에서 ‘무슨 소리냐 경찰도 수사 잘할 수 있다. 왜 경찰을 그렇게 폄하하고 무시하냐. 국민의힘 사람들은 엘리트주의에 찌들어 가지고 맨날 검찰 편만 들 고 경찰들 무시하냐’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실의 순간이 다가와서 이미 3대 특검법에 끝났을 때 사건 인계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라고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경찰 못 믿겠으니 2차 특검 하겠다’, 이것이야말로 14만 경찰 가족을 그 어떤 것보다 모욕하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급격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보완수사권마 저도 못 주느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잘못됐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99 없이 수사권의 상당 부분이 검찰에서 중수청과 경찰로 또다시 넘어가야 된다―일정 부분 이미 넘어가 있지만―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찌 됐든 경찰의 특수수사, 거악에 대한 수사 역량을 키워 줘야 됩니다. 이게 경찰의 수사 역량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알맞은 기회일 수 있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큰 틀의 수사는 되어 있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잘 마무리만 해도 아주 거물급 수사를 하는 경험이 쌓일 수 있는 것인데 이것마저도 지금 안에서 경 찰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경찰을 모욕하는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고요. 야당의 입장을 제대로 경청도 하지 않고 야당을 최소한의 설득도 하지 않는다 이런 부 분이 문제인데 하루이틀 일이 아니어서 야당의 입장을 경청을 안 하더라도 이 법안 내용 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분석, 최소한의 합리성이 확보가 됐다라고 하면 ‘그래, 야당 의견 이야 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왜 2차 종합특검법이라는 게 또 특검의 형식으로 되 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합리적 근거가 없는데도 야당과의 그 어떤 제대로 된 타협이 나 토론, 경청도 없었다는 것이 이 법안이 졸속으로 무리하게 처리되는 그런 일이 아닌 가 싶습니다. (1월15일 24시 경과) 그리고 이게 지금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또 아마 헌정 사에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자당의 원내대표가 기존의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돈공천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의 문제 때문에 낙마하고 새롭게 원내대표가 되신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하게 취임을 하시게 되었는데 남의 잘못을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권력형 비리의 문제들, 돈공천 과 통일교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검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상대 진영 에 대한 특검 이런 부분이 논의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민주당의 문제, 권력형 비리가 불 거져서 새롭게 원내대표로 취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새롭게 원내대표에 취임하시자마자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 서 불필요하게 무리한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최소한의 염치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취임하시면서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대하겠다.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전혀 지금 소통이 되지 않고 처음부터 강행 처 리로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특검법을 처리하려고 한다, 이것은 저는 본인이 말씀하 신 내용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특검이, 12월 14일에 내란 특검이 종료가 됐고 12월 28일에 김건희 특검이 종료 가 됐고 11월 28일에 해병 특검이 종료가 됐는데, 지금 이 법안이 12월 22일에 발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종료가 되기도 전에 2차 종합특 검법이라는 게 발의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상적인 나라고 정상적인 국회라면 기존에 하던 특검 들이 끝나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특검으 로 해야 되는 부분과 일반 수사기관이 해도 되는 부분을 잘 분류해서 필요한 범위에서의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을 분석해서 근거를 가지고 100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해야 되는데, 분석은커녕 지금 12월 28일에 김건희 특검이 종료됐는데 심지어 그 전에 2 차 종합특검법이라는 게 발의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뭐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려면 기존에 어떤어떤 부 분들이 미진했고 또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특검이라고 하는 게 최선의 수단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논증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힘 으로, 숫자로만 다 그냥 할 거면 우리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뭐 하려고 합니까, 그냥 민 주당에서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민주당에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안 좋을 겁니다. 이게 다 돌고 돌아서 또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또 특별검사 제도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나 권력에서 독립해서 해야 되 는, 보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제도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보충적으로 사용되어 야 되는 이유가 돈도 돈이지만 결국 수사인력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형사사법 통계를 보니까 2024년 한 해에만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의 수가 143만 명을 넘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범죄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통계가 있을 텐데. 지금 범죄가, 일단 이것은 입건이 되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대략적인 감이라도 이번 기회에 통계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범죄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숫자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에 입건된 건수가 143만 1815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런데 그중에 강력 범죄가 2만 4022건이네요. 그중에 살인기수가 총 297명, 하루에 1명이 좀 안 되는 수준으 로 살인기수 범죄가 있습니다. 일반살인이 222건, 영아 살해도 2건 있네요. 존속 살해도 28건, 촉탁·승낙 살인이 3건, 자살교사·방조가 32건, 위계·위력에 의한 촉탁·승낙 살인 2 건, 특가법상 보복살인이 1건, 아동학대처벌법상 살인이 7건. 살인미수가 528건이 있습니 다. 이것도 개별 범죄별로 쭉 있는데 이것을 다 읽을 건 아닌 것 같고. 강도범죄가 총 합쳐서 745건이 있네요. 일반강도는 80건이 있고, 특수강도―특수강도라 고 하면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런 경우지요―346건이 있고, 강도상해가 209건이 있고, 강 도살인도 25건 있고, 인질강도가 10건이나 있네요. 인질강도가 생각보다 많네요. 강간 범죄도 총 합쳐서 5107건이 있었고, 강간 범죄는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서 이 걸…… 유사강간 같은 경우도 939건이 있었고. 강제추행 범죄도 1만 5254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있고.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미성년자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이런 부분도 처벌을 강화한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방화 범죄가 965건, 절도 범죄가 10만 3609건, 절도가 많네요. 폭력 범죄가 25만 건, 역 시 폭력이 많습니다. 단순폭행이 한 12만 건 정도 되고.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이 범 죄 내역을 죽 다 읽다 보면 제가 잠들 것 같아서 일단 이건 좀 놔뒀다가 또 범죄 통계를 찾아볼 일이 있으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강력범죄 또 지능범죄, 여러 범죄들의 입건된 건수가 이렇게 많이 있고, 물론 이 입건된 건수가 전부 다 유죄판결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전부 다 피해자 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수 다 유죄에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런 상황일 것입니 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특검이 인력을 진공청소기처럼, 블랙홀 처럼 빨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한 특검에서 적정한 규모로 이걸 하지 않는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01 다고 그러면 이 일반형사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더 심각해질 그런 위 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검찰이 3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미제사건이 1년 새 2배가 넘게 늘었답니다. 2024 년에 장기 미제가 1만 8198건이었는데 2025년에 3만 7421건으로 2배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기존에 비해서 검사들이 놀아서 그런 건 아니겠지요. 물론 검사들이 지금 이 제 검찰청도 없어진다고 그러고 뒤숭숭하니까 옛날 같아서는 밤새고 일할 거를 그렇게까 지 열심히 일 안 하는 분위기도 일부 있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 3대 특검 파견검사가 126명이나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순천지청 검사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조직도를 보고 세 봤는데 한 25명 정도 수 준이더라고요. 그런데 126명 같으면 순천지청의 4배가 훌쩍 넘는 5배 정도 되는 그런 규 모인데 순천지청이 한 100만 명 정도가 관할권에 있는 상당히 큰 지청입니다. 물론 그 안의 사건들을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나름대로 수사 범위가 넓은 지청으 로 알고 있는데 126명의 파견검사 이렇게 되니까, 미제사건이 2배가 된다 그렇게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신뢰를 거의 완전히 상실했 지요. 민주당의 통일교 관련 불법자금 수수 부분을 은폐했다 이런 거 말고도 제 기억에 는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씨와 같은 비상장사에 투자를 했다가 남들이 거의 다 손해 보 고 그럴 때 혼자서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식을 팔아 가지고, 이건 수사는 해 봐야 되 겠지만 정황만 봐서는 내부자거래의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김건희 씨가 해당 비상장주식을 투자하고 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 를 좀 하려고 했다가 민중기 특검이 그 부분은 전혀 기소도 안 하고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일은 민중기 특검이 괜히 김건희 씨의 해당 비상 장회사 사건을 건드렸다가 자기도 자기의 어떤 범죄행위가 드러날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 수사를 안 했던 거라면 이거는 전형적인 이해상충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 사실은 특검이 국민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나름 의 신뢰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무너졌는데 그런데도 파견검사나 수사 인력은 굉장히 또 많았기 때문에 일반사건을 지연시키는 그런 악영향은 많았고 특검의 국민 통합 효과, 국민 신뢰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차 종합특검 형태로 또 된다고 해서 민중기 특검처럼 여권의…… 그러니까 지금 민중기 특검의 문제가 결국 여당 봐주기, 민주당 봐주기를 했다는 것 아니냐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너무 지난번에 민주당이 추천해 서 특검을 임명하다 보니까 좀 민주당에 편향됐다라는 평가·의혹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민주당이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형태로, 진짜로 중립적인 제삼자가 추천을 하는 2차 특검을 하자든가 뭔가 기존과는 다른, 어떤 변화된 뭔가 특검을 할 이 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게 그만큼 국민 눈치를 지금 전혀 안 보 고 있다. 국민 눈치를 조금이라도 봤다면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봐주기 이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 를 것도 없는 2차 종합특검을 해서 수사 인력은 인력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쓰고 정청래 대표는 3차 특검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 102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인계하는 것을 이미 3 대 특검에서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것만 좀, 법 내용만 좀 지켜서 했으면 얼마나 좋 을까, 이렇게 무리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통일교 특검의 필요성이나 돈공천 특검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의 특별검사제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봤고…… 이런 게 있네요. 통일교 특검의 문제 점이 사실은 정교유착이라고 하는 건데, 프랑스 헌법에서는 비종교성 원칙이라는 게 아 예 있답니다. 이게 프랑스어로 라이시테라고 하나 본데 이 부분도 한번 약간 교양 느낌 으로……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런 게 있었는지. 한번 들으시다 보면 아마 잠도 잘 오시고 혹시 불면의 밤을 보내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논문 내용을 들으시면 잠도 잘 이 루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프랑스 헌법에서의 비종교성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양에서 정교관계는 기독교의 출현과 함께 세속권력과 영적권력의 구분이 일반적으로 수용되었지만 그 후 세인트 오거스틴의 사상이 변질되어 정치권력의 교회 종속을 의미하 는 교황의 성직자정치로 나타났다. 서임권투쟁 이후 오컴의 철학사상의 영향과 국가라는 정치적 실체 속에서 국가주권의 개념이 확립됨에 따라 이제는 반대로 교회가 정치공동체 의 범주 안에 편입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6세기부터 국가는 종교 영역까지 그 관할하에 두고자 함으로써 끊임없이 카톨릭 세력과 대립하였다. 이후 종교개혁의 영향과 1801년 나폴레옹과 로마 교황 사이에 체결된 정교조약에 의하여 국가와 교회의 대립을 수습하고 19세기까지 어느 정도 안정된 정교관계를 확립하였다. 정교조약은 일종의 공인 종교 제도인데 이로써 카톨릭·개신교·유대교가 공인되었다. 그러나 정교협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투쟁(특히 교육 영역)으로 국권과 교권의 긴장은 계속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기독교의 교육 영역에서 진화론·창조론 교육의 대립 이런 부분과도 뭔 가 비슷하네요. 다시 돌아가면…… 카톨릭교회의 종교 외 영역 개입에 호의적인 입장이 교권주의이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 이 반교권주의라고 할 수 있다. 국가와 교회의 진정한 분리는 교회 종속 체제가 폐지되 고 양심·신앙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이 인정되면서 1905년 정교분리법의 제정으로 실현 되게 된다. 오늘날에는 정교분립법 제정 이후 발생한 새로운 종교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 해 금세기 들어와 제정된 2001년 6월 12일의 법률과 2004년 3월 15일의 법률―종교적 상징물 착용 규제법이라네요. 이게 프랑스에서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그것을 말하나 보다―관련 행정 입법도 다수 존재한다. 프랑스의 정교관계를 언급할 때 일반적으로 프랑스에 고유한 라이시테(비종교성)이란 단어가 사용된다. 이 용어가 프랑스의 정교분리를 의미하고, 특히 1946년 제4공화국 이후 헌법 조항에 등장하고 있다. 라이시테 개념의 탄생은 교권주의와 공화주의가 대립하였던 프랑스의 역사와 공화국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프랑스의 정교분리의 특징 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사상적 배경과 라이시테의 어원적·법적 의미를 우선적 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헌법에는 라이시테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지만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정교분리법에서 그 요점을 규정하고 있어 라이시테의 해석을 둘러싸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03 고 이 법률과의 관계가 쟁점이 되고 있다. 올해로 정교분리법이 제정된 지 100년 이상이 경과하고 있다. 그 시간의 길이만큼 프랑스의 국내적 종교 상황이나 주변의 국제적 환경 이 격변하고 있고 라이시테 원칙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살펴 본 뒤 이웃 국가로서 대조되는 법제를 가진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프랑스의 제도적 특성을 이해하고 동부유럽 국가들에서의 미래적 전망을 해 보기로 한 다. 라이시테의 사상적 기초. 라이시테의 기초가 된 이념은 반교권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적 영역에서 교 회(성직자)의 개입이나 영향에 반대한다고 하는 사상·태도를 말한다. 반대로 종교가 비종 교적인 공적 영역, 특히 교육영역에 개입하는 관계에 호의적인 태도가 교권주의이다. 반 교권주의는 가톨릭 세력과의 투쟁이란 목표는 동일하지만 지지자 간에도 다양한 성향이 혼재되고 있어 이들의 사상적·철학적 토대는 한결같지 않다. 계몽주의·실증주의·사회주의 그리고 공화주의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계몽주의· 실증주의·사회주의 분야는 너무 학술적인 것 같고 공화주의는 그래도 한번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공화국 내지 공화주의는 단순한 정치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종교·사회 를 관통하는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가치를 갖는 개념이다. ‘공화국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부단한 쟁취로 생겨난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공화주의는 프랑스혁명을 발단으로 점 차 확립되었는데 이는 세 가지 주요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로 공화주의에서 개인은 국가라는 정치공동체에 속하는 시민으로서 그 정치공동체 가 지향하는 가치를 준수하고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즉 공화주의 원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참여하면 인종이나 국적, 종교나 문 화에 상관없이 누구나 프랑스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둘째로 프랑스 공화국은 단일하고 분할될 수 없는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보여 주듯이 공화주의 원칙에서는 프랑스 국경 안의 모든 세력들이 공화주의 정치문화라는 단일 기준 에 의해 전적으로 통일되어야 했다. 따라서 종교나 문화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그 차이를 아예 무시하고 오직 공화주의 원칙에 근거해 평등한 개인으로서의 통 합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공화주의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바로 정교분리 원칙이다. 1789년 프랑스혁 명 당시 공화주의자들은 가톨릭의 지배적 영향력을 파괴하고자 하였다. 이에 공화주의자 들은 입법을 통해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프랑스 공화주의의 주요한 원칙으로 정립하였 다. 이 원칙에 따라 공적 영역에서 국가는 종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고 사적 영역에서 는 가톨릭과 기타 종교 사이의 동등한 지위가 보장됨으로써 종교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 었다.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프랑스혁명 나오고 1905년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오래된 원칙인 것 같은데 정교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큰 논쟁 이 있을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특정 종교가 정치인들에게 허용되는 상호 소통의 범위를 넘어 서 위법한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공여하는 형태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10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것은 그것이 프랑스가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굉장히 용인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물 론 종교의 자유도 있는 것이고 종교도 본인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법 으로 본인들의 의견 표출은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국가공동체가 정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상식으로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자리 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프랑스를 비교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한번 살펴볼까요? 프랑스의 라이시떼 원칙 이게 비종교성의 원칙이었지요. 이게 대체로 종교적 중립성으 로 이해하고 있고 그 구체적 내용도 우리나라의 정교분리 원칙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 다. 또 라이시떼를 종교의 자유와 밀접하게 결합된 것으로 보는 사고도 우리나라에서 종 교의 자유를 보다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과 수단의 관계 혹은 간접적 보장으로 보 는 입장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국가가 비종교성을 띠어야지만 개개인의 종교 의 자유가 보장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오래전에 정교분리의 법제를 마련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학 원조, 일부 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기도, 예배, 종교수업의 문제 이런 부분, 행정 당국의 법 집행 등에 있어서 종교 편향적 태도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일 이 있고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 발언 등이 세간의 눈총을 받은 바 있다. 그렇지요. 특히 요즘은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 발언이 도를 넘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윤 어게인 이런 것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참 문제입니다. 정교분리 원칙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해 판례에만 일임하는 것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보이고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차제에 우리나라에서도 원칙의 내용을 프랑스와 같이 구체 적으로 규정하는 입법을 신중히 고려해 볼 만하다. 저는 이런 입법은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다시 돌아가면, 다만 종교가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는 기본정신 에 입각해서 종교의 자주성, 종교의 자유, 종교적 중립과 평등, 학생의 수업권, 교육제도 법률주의 등 관련된 제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원칙적 규정을 두고 개별 법령에서 구 체적인 관련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내용입니다. 뭐 내용을 쭉 보니까 종교적 중립성, 비편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종교의 영역과 공적 영역의 비종교성을 어느 정도 조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 들이 결국은 나오고, 물론 우리가 가지는 종교의 자유나 또 국가 공동체의 어떤 비종교 성, 이런 정교분리 이런 근본 가치는 당연히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죽 있고요. 논문도 한번 이렇게 찾아서 읽어 보고 했습니다만 이런 논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 지 않더라도 어떠한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특정 종교로부터 대통령 권력과 밀접 한 실세 정치인들이 돈을 받는다든지 어떤 특정 정책의 입안을 대가로 또 자금을, 돈을 수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부분을 발본색원하자, 그리고 이 당연한 부분을 발본색원해야 하는 데 그것을 지연시키고 오히려 은폐한 민중기 특검의 은폐 행위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중립성이 있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05 저희 개혁신당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하에서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 내대표 또 이준석 당대표와 또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사이에 이 당연한 것 정도는 관 철시켜야 한다라는―공감대라고 하기에도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그런 결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지금 통일교 특검을 하겠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통 일교와의 정교 유착 그리고 그 문제되는 민중기 특검의 은폐 행위가 제대로 수사될 수 있도록…… 지금 이 필요도 없는, 그냥 국가수사본부가 하면 되는 2차 종합특검을 할 것 이 아니고 통일교 특검 논의를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천천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시 또 돈 공천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택적 정의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 약에 전 정권에 대한 특검을 처음 하는 거라고 하면 반대하는 국민들도 계시고 반대하는 구성원들도 계시겠지만 워낙 또 비상계엄이라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역 대 최다 규모의 엄청난 특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아, 그래. 3대 특검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는 공감을 하셨던 분들도 많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걸 또 원래 그 3대 특검의 순리에 따라서 규정된 것처럼 국가수사본부로 이 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김병기·강선우 의원 등의 돈 공천 의혹에 대해서는 그 어떤 특검 수사도 지금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것은 정말 선택적 정의이다. 매관매직, 돈 공천 이런 부분은 정말 한국 정치에서 사라져 야 하는 그런 문제이겠습니다. 게다가 이게 떠도는 소문 수준으로 그냥 정황 증거만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녹취록 이 아예 나온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육성이, 정말 의원들 사이의 대화라고 하기에 참 민망한 그런 생생한 녹취가 공개되었고, 여야, 보수·진보 이런 진영을 떠나서 여러 언 론들도 그렇고 여러 정치인들이 이거는 정말 중대한 사안이다,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언 론들의 요청이 발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응답은 사실 제대로 찾아보기 어 렵습니다. 그냥 당에서 탈당하고 제명시키고 해서 당장 일단 민주당의 문제가 아닌 걸로 만드는 정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그냥 민주당에서 내보내는 수준에 서 해결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저렇게 돈 공천을 하고 매관매직 이런 행위를 하고 하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 중에 매우 소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 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민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돈 공천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 그게 사실은 순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에서 일단 당에서 내보내는 정도로 하고 괜히 또 특검 했다가 뭐 가 더 추가로 나올지 하는 그런 걱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당당하다라고 한다면 오히 려 더 적극적으로 이게 개인의 일탈 행위이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특검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필요할 겁니다. 지금 조금 이 돈 공천 문제에 대 해서 민주당이 그다지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 106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저는, 이것은 민주당 지지층한테도 굉장히 상처가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과거에 도덕성의 영역에 있어서는 경쟁 정당에 비해서 더 나 은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정치인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도 나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민주당이 우리 사 회의 권력을 굉장히 많이 점하고 있고 또 기득권이 된 탓이 있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지 금 민주당의 권력형 비리 문제들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아직까지도 ‘아니, 이게 민주당만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파 보면 다른 정당에서, 천하람이 너도 맨날 천날 특검 하자고 하는데 너도 한번 파 보면 뭐 안 나오겠냐? 국민의힘 파 보면 더 많이 나올 거다’ 그런 주장들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일정 부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민주당의 수면 위로 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없나 하 는 그런 생각들을 더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구성원들도 이 돈 공천 특검, 이거 민주당에 대해서만 수사해라 이런 말 안 하겠습 니다. 그렇게 선택적 정의를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야 상관없이 다 탈탈 털어 보 자라는 자세로 좀 임해 줬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아무리 그래도 국민들의, 당연히 이거는 살아 있는 권력 에 대해서 특검 해야 된다, 돈 공천 이거 제대로 따져 묻고 발본색원하고 처벌해야 된다 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누구나 다 굉장히 많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교 특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통일교 특검, 개혁신당에서 또 제안을 하고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이렇게 논의를 하 고 협의를 해서 공동의 안을 발의하고 할 때만 해도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받을 리가 없다. 해 봤자 헛수고인데 왜 하느냐’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결 국에는 또 국민들께서 통일교와의 정교 유착을 끊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감을 많 이 해 주시면 민주당도, 통일교 특검 아직 제대로 합의가 되거나 본회의에 올린 것은 아 닙니다만 어쨌든 끝까지 무시하거나 하지 못하고 결국은 통일교 특검을 어떤 형태로든 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돈 공천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게 뭐 뭉갠다고 뭉개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결국은 정치적 인 중립성이 있는 특검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뭔가 정말 경찰에서 아주 제대로 된 엄정하고 강력한 수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미 좀 수사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상하고, 지금 김경 시의원인가요? 민주당의 시의원이지요. 여기가 미국으로 출국한 것도 출국한 건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CES 전시를 보러 간 거였습니다. CES 보러 간 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뻔뻔하다 이렇게 욕하 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느슨했으면 CES를 보러 갈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인가. 그 정도로 텔레그램이나 휴대전화나 이런 것들이 교체가 되고 증거가 인멸되고 할 동안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상 황에서 경찰 수사만 믿고 기다려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지금 이재명 정부인 상황에서 여당의 의원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07 들 수사가 일정 부분 되더라도 과연 이게 끝인가,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정치권에 더 많은 공천 헌금을 받은 정치인들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은 해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돈 공천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국회 의원들이 국민들한테 욕 좀 더 먹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수한 인력들 또 깨끗한 도덕 성을 갖춘 인재들이 정치권으로 안 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치권이 갈수록 악화되 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정말 많은 언론 사 설과 칼럼들이 많아요, 너무 많고. 사실은 이게 지방선거나 공천관리시스템 그리고 지역구 지역위원장 내지는 당협위원장 과 지방의회 의원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방의원들이 구조적으로 예속화되는 문제를 좀 개선을 하려고 그래도 제대로 특검이 돼서 뭔가 이게 이슈가 더 명확해지고 또 문제들이 이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 래서 특검이 되고 썩은 부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이런 부위들에 대해서 수술할 부분은 수술하고 또 체질 개선할 부분은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거 적당히 덮고 민주당에서 김병기 의원, 강선우 의원 탈당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적당히 그냥 이 사람 들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결국 이런 어떤 돈이 오가는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다소 또 공허해지고 이 문제가 방치되다가 몇 년 지나 가 지고 또 뭔가 공천 헌금 이런 의혹이 다시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이번 기회에, 또 명분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당 인사들이 이런 일이 있고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전에 윤석열 정권 때 야당 인사들 수사하면 무조건 정치 탄압이다 그랬었는데, 심지어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 와도 ‘정치검사들이 나를 탄압하는 거다’ 이런 거 참 지겨울 정도로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여당의 의원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것을 대승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특검을 통 해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야당 탄압 소리도 못 나올 거고 또 국민들이 보셨을 때도 공정 하게 제삼자 추천 형태로 특검을 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공천 헌금 문제를 수사한다 그 러면 우리 정치가 그래도 조금 더 깨끗해지고 앞으로 나아가겠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국 민들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애초에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든 뭐 다른 정당이든 나름대로 큰 조직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어떤 범죄행위 같은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지만 결국 문제는 구성원의 일탈행위, 범죄행위가 나왔 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썩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국민 앞에 당당하게 보여 드리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 그게 이런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전화위복 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태도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특검 필요성을 강조한 사설을 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라고 밝 혔다. 1억 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은 제명했다. 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 관련 폭로가 증폭되던 지난달 25일 이미 감찰을 시작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 전 원내대표 의혹이 개인 비위를 넘어 강 의원 공천 헌금 스캔들로 번지자 108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김 전 원내대표 의혹은 당 내부 감찰로 끝낼 수준을 넘어섰다. 본인이 공천 헌 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수진 전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가 구의원 두 명에게서 공천 헌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돈을 건넸다는 두 구의원의 탄원서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원내대표 측 요구로 수천만 원을 줬고 3~5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한다. 탄원서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실에 전달 됐다. 당시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이 사실을 덮었다는 게 이 수진 전 의원의 주장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공천 헌금에 대한 구체적 증언이 있는 만큼 명확한 사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미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 헌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모두 수사를 통해 밝 혀야 할 사안이다.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그동안 경찰은 정권의 외압에 약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중립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럴 때를 위해 만든 것이 특별검사 제도다. 민주당은 2차 특검 법안을 설 연휴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3대 특검은 헌정사상 최대·최장 규모였지만 크게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공수처 수사로 드러난 내용을 재수사한 경우도 많았다.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 정치인이 통일교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일부 특 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증거 없이 추가 의혹만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공천 헌금 의혹은 돈이 오간 정황이 분명한 사건이다. 관련 진술과 녹취가 있고 조사만 하면 된다. 특검 대신 경찰 수사로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 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대체로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자금 수수나 뇌물 이런 사건을 제가 변호사로 일할 때 많이 그렇게 경험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돈 준 사람도 어쨌든 처벌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뇌물 범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줬 다라고 이야기하는 진술은 대체로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게 자기가 처 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하는 자기부죄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원한이 있어서 실제 돈을 준 적이 없지만 당신 죽어 봐라 이 렇게 해서 허위로 진술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금 돈을 건 넸다라고 하고 있는 두 구의원이 하는 얘기는 사실 굉장히 신빙성이 높게 법원에서도 판 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녹취도 있고 굉장히 구체적인 돈을 줬다 는 두 구의원의 탄원서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 보면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개혁신당 의원이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게 검찰 수사가 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검 찰 수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녹취가 나오고 이런 구체적인 탄원서가 나왔는데도 강제수 사도 한참 있다가 들어가고 아마 지금 이게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 의원이라 그랬으면 구속만 안 시키고 있었어도 민주당에서 난리 난리 났을 것입니다. 아마 이게 검찰이었으 면 역시 아직까지 검찰이 정신 못 차렸다, 더 박살을 내서 보완수사권도 주지 말아야 된 다, 난리 난리가 났을 거고요. 경찰이었어도 정말 엄청난, 담당하는 경찰이 만약에 돈 받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09 은 게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의원이었는데 아직까지 구속영장도 못 쳤다 이러면 아마 한직으로 완전히 바로 날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아까 김경 민주당 시의원 그 사람이 CES 갔 다 오고 그런 부분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일반적인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일단 불 거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강제수사나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안 되고 있는 게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불거진 이 인물들 외에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돈 공천 문제가 더 있는지 살펴보 는 것이, 특검을 통해서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 니다. 그다음에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 그러니까 이게 항소 포기가 기준을 만족했느니 뭐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국민들이 법무부나 검찰에 바라는 기준이라는 게 대장동 사건처럼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은 이런 사업 또 그 이득이 결 국에는 시민들이 얻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대장동 업자에게 간 그런 경우, 몇백 배, 몇 천 배 이득을 얻은 이런 경우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법무부나 검찰에 바라는 것이 ‘1 심 판결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100% 나오지는 않았는데 규정대로 어느 정도 항소는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정도면 항소 포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 들이 원하는 업무처리 기준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정말 과다한 이익을 얻은 업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이 환수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법무부에 기본적으로 바 라는 걸 겁니다. 물론 만약에 대장동 일당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다,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안 맞고 국민들의 도덕관념에는 안 맞지만 법적으로 따져 보니까 이것 도저히 처벌하는 게 불가능하더라 그런 경우라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름 상당한 범위에 있어 가지 고 어쨌든 범죄성, 비난 가능성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다퉈 볼 수 있는 부분, 항소심에 가서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 적용 법조를 바꾸는 부분 은 그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지 ‘이것 이 정도면 됐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게 나름대로 부당이득을 환수해 보겠다고 성남시에서 나서 가지 고 가압류도 하고 뭐 해서 했는데 열어 보니까 다 깡통계좌고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은 부를 이미 다 빼돌린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통일교 특검도 그렇고 돈 공천 문제도 그렇고 대장동 항소포기 문제도 그렇고 야당은 열심히 얘기도 하고 여론조사상으로는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 찬성 여론이 높긴 하지만 당장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그래도 안 빠지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세상만사가 다 그렇듯이 이런 부분들은 다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 까?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비슷했지요.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았 고 그랬는데 어쨌든 2020년 코로나19 영향도 있긴 했지만 총선도 대승을 거두고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져도 40% 중후반대 이렇게 가니까 ‘문제없는 것 아니냐. 조국 전 대표 감싸기를 하든 부동산정책 실패를 하든 이런저런 것들이 터져 나오든 끄떡 110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쌓여 가다가 어느 정도 균형점을 딱 넘어서는 순간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내로남불, 선택적 정의 또 오만한 힘자랑, 이런 것들을 계속하게 된다 그러면…… 물론 전 정권 복이 있지요. 전 정권이 하 도 난장판을 만들어 놔서 ‘당분간은 전 정권보다는 낫지’ 그렇게 하면서 또 ‘지금 야당들 이 지리멸렬하지 또 개혁신당도 아직 너무 약하지’ 이렇게 해서 견제할 사람이 없다, 견 제할 그런 세력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 문제없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 유일하게 영원한 세상의 이치일지도 모 르겠는데 그런 면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는 지금이야 이재명 정권이 있고 대장동 항 소포기에 대해서 특검하자 그러면 펄쩍 뛰면서 안 하실 게 뻔하니까 그냥저냥 이렇게 지 나갈지 모르겠지만 국정조사가 추진이 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이 어쨌든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대장동 항소포기 문제는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결코 아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저는 이것 굉장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장동 항소포기 때도 이게 제대로 된 수사지휘권의 행사인지 비공식적으로 외압을 한 건지 법적 성질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저도 한 가지 이상하 다고 생각했던 게 대표적으로 백해룡 경감인가요, 백해룡 경감한테 ‘동부지검 거기 가서 수사해라’ 이런 것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고,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수 사체계를 대통령 말 한마디로, 이게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을 통하는 것도 아니고 경 찰청장한테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말하고 그것에 따라서 백해룡 경정이 자 기 수사팀을 꾸리고, 저는 이런 것은 참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다음에 백해룡 경정이 사실은 망상에 빠진 음모론자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고 어떤 의미에서는 임은정 검사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민주당 편향성이 짙은 인물조차도 백해룡 의 주장이 다 허구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그쯤 되면 대통령이 됐든 경찰에서가 됐든 누가 됐든 백해룡 경정을 좀 정리를, 경정이었지요 백해룡 경정을 정리를 하든 해 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거기 가서 수사해라’ 이런 얘기만 하시고, 막상 백해룡 경정이 망상에 빠져 있다라는 게 드러났는데도 백해룡 경정이 망상에 빠진 음모론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지지층에서 싫어할까 봐 이걸 그냥 또 뭉개고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수사체계도 뒤흔들고 수사를 하는 인물도 뒤흔들고 그 러다가 대통령은 망신당하고 망상을 한 인물에게 이렇게 끌려다니고, 저는 이재명 대통 령은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쉽게 속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결국은 지지층이 백 해룡 경정의 음모론을 믿으니까 그것에 편승하려고 굉장히 탈법적으로 수사에 직접적으 로 개입한 것 아닌가. 이게 어쨌든 수사를 해서 백해룡 경정이 망상이고 우리나라 관세청이 그렇게까지 썩어 있어 가지고 마약 밀매하는 사람들하고 한통속이 아니라는 게 밝혀져서 다행이지 정말 계속해서 백해룡 경정이 더 오랜 기간 음모론을 퍼뜨리고 다녔다라고 하면 이것은 해당 수사를 받는 관세청 직원이나 그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일선에서 마약 통제 또 수사 업무를 하는 관세청 직원들의 사기가 얼마나 저해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수사에 관한 문제는 하나하나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것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11 이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사의 이슈 들일 텐데 그런 원칙을 대표적으로 허물어뜨리고 대장동 업자들과 이재명 대통령의 인연 때문에 대장동 항소포기를 해 준 것 아닌가, 아니면 이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유리 한 결정을 한 것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은 계속해서 물밑에 있을 것이고 터져 나 올 때가 되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특검, 특히 이게 자기의 문제점을 겸허하게 반 성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도 아니고 전 정권에 대해서 2차·3차 특검 이런 것이 어느 순간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반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이런 전 정권을 수사하는 것에 과도한 수단 들을 동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지금 대 표적인 문제가 환율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대책도 있을 것인데 오늘, 이제 날짜가 바뀌었 으니까 어제네요.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제가 ‘이것 통계 조 작이 있고 위법하게 행했다’라고 해서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취소소송 그리고 효력정 지 신청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제 행정법원의 변론이 있었는데 이런 민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또 원칙에 어긋나는 불필요한 2 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점점 더 납득하기 어려울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래서 민생과 관련해서 10·15 부동산대책 문제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합니다. 환율도 그렇다 보니까 물가도 오르고 전 세난·월세난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서민들을 압박하고 자영업자는 매출 내지는 수익 이런 것보다 이자나 임대료라도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 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집이라는 것은 물론 자산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마는 기본 적으로는 삶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주거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은 민생의 고통을 덜기는커녕 사실 어떤 효과를 내지 못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키우는 방향으로 많이 작동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 강남하고 강북이 사실 그 양상이 굉장히 많이 다 릅니다. 물론 강북에서도 구체적인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 중에 강 남이나 핵심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대출을 규제하고 해도 진입하기를 원하는 현 금 부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결국 대출을 규제하고 뭐 하고 했지만 가격 상승 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기는커녕 이혜훈 후보자 같은 현금 부자들의 놀이터, 현금 부자들 의 전유물로 강남 부동산 시장이 전락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으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걷어찬다’ 이런 표현도 이제 약한 것 같고 혼자서 자산 상승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닫힘 버튼을 마구 누 르는 그런 상황 아닌가. 아까 이혜훈 후보자 얘기도 했지만 이혜훈 후보자가 부양가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 정청약을 받은 반포 래미안원펜타스 같은 경우에 36억에 분양받았는데 지금 그게 90억을 넘어서 100억에 시세가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별로 오르지도 않은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112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수원 장안·팔달 이런 곳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서울시민 또 경기도민들은 부당하게 고통 을 받고 있습니다. 강남과 강북, 강남과 경기의 상황은 확연히 다른데도 강남과 똑같은 규제를 해서 현금 부자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강북·경기 아파트 시장에는 고통만 주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거래허가를 마구잡이로 늘리고 또 대출규제도 강화하고 세금도 강화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강남이나 현금 부자 이런 분들 말고 결과적으로 자기 집,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무주택 실수요자 또 갈아타기를 고민하던 1주택자, 전세시장에 있는 또 월세시 장에 있는 서민들부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제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아니, 투 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가족의 직장이,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학을 한다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이사를 가려고 살던 집을 내놓고, 그것 뭐 비싼 집도 아니고 그냥 강북 에 있는 평범한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매수인이 구해졌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매수가 되 면 이사를 가야겠다 하고 계시던 분이 갑자기 10·15 부동산 대책이 도봉·중랑·금천·강북 이런 데도 다 적용이 되니까 정말 실수요자, 투기 수요도 없는 그런 동네에도 다 지금 대출규제를 해 놓으니까, 현금 부자가 돈을 싸 들고 강남을 사지, 그러니까 우리가 강북 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강북에 현금 부자들이 돈 싸 들고 가서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정말 실수요자들이 어느 정도의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사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그래서 대출규제가 들어와서 매수인이 못 사겠다 그렇게 돼서 집이 팔리지 않으니 까 이사를 못 가게 되는 그런 사연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다른 지역들은 다른 대책들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굉장히 폭넓 은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찔끔찔끔 더 늘리거나 하면 ‘문재인 정부 때 수십 번 부동산 대책 내놨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것처럼 비판을 여러 차례 받으 니까 그냥 한번에 폭넓게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통계를 제대로 쓰지 않고 통계 조작을 한 것도 문제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넓은 규제 를 해서 결국 현금 부자들은 떵떵거리고 고통은 서민들이 받는 그런 상태로 가 있지 않 나, 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뚜껑을 덮 어 놓은 거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종합특검도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어떠한 액션을 할 때, 그게 정부가 됐든 국회가 됐든 근거와 어떤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가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 지고 추가로 특검이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고 예산을 책정했냐, 기준을 알려 달라라고 하 는데 여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단 한 명도 저한테 이러이런 기준으로 2차 종합특검을 준비했다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설명을 못 하시겠지요, 기준이 없으 니까. 10·15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민의 재산권, 특히 필수재라고 할 수 있 는 주거에 관한 주거 이전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는 정책이다라고 하면 그 근거가 되는 통계 또 기준, 절차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투명하고 또 엄정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 니다. 그런데 규제지역을 넓게 지정하겠다라는 답을 이미 내려 놓고 통계를 선택적으로 위법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13 하게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부가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해서 결국 정책 신뢰도를 굉장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게 또 부동산 시장의 불 안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도 특검을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상설특검법이 나 이런 데 기준이 있지요.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기존 수사기관으로 는 어려운 경우 이런 부분들이 다 기준이 나름대로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그런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가용 가능한 일반 수사기관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수 사를 특검을 통해서, 기준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막무가내식의 입법을 하게 되니까 국 민들의 불신이 점점 더 커지고 정작 해야 되는 특검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문제 제 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듯이 내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세게 푸시하고 세게 억누르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측 가능한 룰을 세우고 그것을 잘 지켜야 시장의 신뢰도 그렇고 형사사법 또 특검에 대한 신뢰도 그렇고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15 대책 같은 경우에 너무 넓게 묶고 너무 세게 누르고 기준을 제대로 적용 하지 않아서 민생의 고통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결국 어려울수록 법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법에서 정해 놓은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도 통계라든지 기준이 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10·15 부동산 대책 통계의 문제점 이런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여기 사설, 기자수첩 같은 보도들도 있고 칼럼 같은 것들도 나오고 했는데 너무 긴 것 말고 하나 읽어 보면, 10·15 부동산 대책이 법정에 서게 됐다. 규제지역을 지정하 려면 직전 3개월 통계를 기준으로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는지를 판단해야 한 다는 주택법 시행령 규정을 정부가 어겼다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초고강도 조치로 평가된다. 서울 전체와 경기 주요 지역 12곳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극도로 제한되면서 내 집 마련 자금이나 전세보증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모든 국민의 주거와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10·15 대책과 같은 초고강도 조치를 내리려면 최신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정밀분석이 우 선돼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에 직전 3개월 통계를 기준으로 집값상승률을 판단하라고 규 정한 취지도 바로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10월 15일에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집값상승률 판단에 6~8월 통계를 적용했다. 주택법 시행령대로 했다면 7~9월 통계를 사용했어야 맞는다. 어떻게 된 걸까? 정부는 대책 발표 이틀 전인 10월 13일에 한국부동산원에서 9월 집값상승률 통계를 이 미 전달받은 상태였다. 이런 최신 통계를 왜 적용하지 않은 걸까? 통계가 공표되기 전이 라 정책에 반영할 수 없었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런데 9월 집값상승률 통계는 10 월 15일에 공표됐다. 하루만 늦춰 부동산 대책을 냈다면 그 내용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 었다.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등 8곳은 규제지 11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역에 포함되지 않아야 했다. 내 집 마련 자금이나 전세보증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 람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가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대책을 낸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 닐까? 한 전직 관료는 집값을 잡겠다며 초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싶었던 정부가 통계 기 준 시점을 의도적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 정책이 법정에 서는 것 자체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만약 정부가 통계 를 잘못 적용했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 판결이 실제로 곧 나옵니다. 오늘 첫 변론기일을 했는데, 이제 어제지요. 어제 첫 변론기일을 했는데 굉장히 신속하게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2주 뒤지요, 1월 29일 오전 10시에 아주 신속하게 선고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결국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뢰의 문제입니다. 특검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신뢰의 문제입니다. 다시 또, 어쩌면 약간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권력의 본령 내지는 본성에 대해 서 다소 원칙적인 얘기라도 한번 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원칙 없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국정의 운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다수의 힘으로 과거를 파헤치는 과정은 아닐 겁니다. 일관된 원칙에 의해서 현재 를 헤쳐 나가고 또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 국정운영일 겁니다. 정치는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행위이고 그 핵심 동력은 신뢰와 일관 성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훈육에서부터 국제사회의 복잡한 조약에 이르기까지 이 원칙이 무너진 곳에 질서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린 부모를 따를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부모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기분이나 상황에 따른 훈육의 변화입니다. 어제는 허용했던 행동을 오늘 부모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꾸짖는다면 여야는…… 아이인데, 제가 너무 정치에 젖어 있나 봅니다. 아이를 봐도 여야 라고 읽히네요. 아이는 도덕적 기준을 배우는 대신 부모의 눈치 보는 법을 배울 겁니다. 결국 부모의 신뢰는 추락하고 가정 내의 질서도 붕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태 도도 이러한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다라는 태도가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검찰이 자신들을 수사할 때 야당일 때는 정치검찰의 보복이다라고 하면서 수사권 박탈 을 외치더니 이제 여당이 돼서 권력을 잡으니까 수사·기소를 왜 분리하냐, 수사·기소가 하나로 합쳐진 특검으로 무한정 상대 진영을 수사해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 치 자기 자녀의 잘못은 성장통 내지 약간의 방황이라고 감싸고 이웃집 아이의 실수는 인 성이 근본적으로 썩었다라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부모의 이중 잣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 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아마 주변과 본인 자녀까지도 헷갈리게 만들고 결국 기준을 상실 해서 불신의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에게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는 국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깊은 불신만을 심어 줄 뿐입니다. 형사사법체계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의 전반에 대해서 불신 을 심어 줄 위험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과거 야당 시절에 정부 정책의 연속 성이나 신뢰성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독단적인 입장 변화를 강력히 비판하는 경우들이 굉 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인들이 정해 놓았던 특검 이후의, 3대 특검 이후 의 처리에 관한 원칙을 다 허물면서 아무런 제대로 된 합리적인 설명이나 근거 없이 밀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15 어붙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지지층 눈치 보느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야당 의원님들이 좀 약간 기준이 없더라도 양해 바란다’ 그랬으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런데 별로 합리성도 없는 이상한 이야기들, 아직 내란이 종식 안 됐으니까 내란 종식에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야 된다, 내란 종식이 안 됐다고 그러면서 또 윤 어게인 하는 장관은 장관대로 지명해 놓고 내란 종식 안 됐으니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수 있다라고 무슨 기준을 다 무너뜨리는 어떤 도깨비방망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적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 나 현재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밀어붙이는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자신들 이 세웠던 원칙을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몇 년 전에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당시에―2021년이네요―검찰 수사가 진행 중 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고 시간을 끌겠다는 정략적 의도다라 고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은 일반적인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오히려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절 한 경우까지 무작정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180도로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장동 특검을 반대하던 민주당의 논리는 ‘국가 사법 시스템, 일반적인 수사기관 이 작동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고르겠다고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법 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종합특검도 중립적인 제 삼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처음 하는 특검도 아니고 재탕 특검인데도 다시 한번 더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특검을 하겠다, 심지어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은폐 의혹까지 있었는데도 또 이것을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고르겠다, 이게 과거에 해 놓 은 말들하고 도대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지……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 무리 정치권에서 내로남불이 돌고 돈다지만 이것은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입 니다. 제가 아무래도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아이 양육에 대한 예를 자 꾸 들게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정직이 최선 이다’ 이런 옳은 말을 하던 부모가 정작 본인의 실수가 드러나려고 하니까 ‘내 잘못을 조 사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안 하든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과연 자녀가 ‘우리 부모가 참 일관성이 있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겠습 니까?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원칙과 공정이 상실돼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 공고해 보였던, 그 강대해 보였던 문재인 정권이 정권교체를 맞이한 것에는 공정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자 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의 어떤 심판 내지는 내로남불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이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많 고 또 약간 좋게 말하면 정치를 잘하는 거지만 더불어민주당하고 굿 캅, 배드 캅(good cop, bad cop) 하시는 것도 너무 많아요. 대통령께서는 야당과의 통합, 인재도 탕평 인재 이런 얘기 하지만, 또 여러 좋은 원칙론을 막 말씀하시지만 정작 여당은 다 그냥 밀어붙 이기 식으로 원칙도 없고 근거도 없고 배드 캅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116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되는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 어느 순간까지는 ‘그래도 전임 대통령보다는 낫네’ 하면서 이 재명 대통령이 최소한의 정치적인 당과의 역할 분담을 하는 성의라도 있다는 것을 평가 하시겠지만 결국 그것도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좋은 얘기 하면서 결국 굿 캅, 배드 캅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꿰뚫어 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일관성에 대한 저의 문제 제기인데요, 민주당은 지난 수년간 검찰개혁을 지 상과제로 삼아 왔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며 검찰의 비대해 진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수사절차의 혼란을 감 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은 자신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수사와 기 소의 분리 또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 같은 개혁된 시스템을 스스로 믿지 못하겠 다라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정치적 필요가 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 하지 않을 때만 특검이라는 별도의 칼을 꺼내 들고 그걸로도 안 되면 2차 종합특검이라 는 우스꽝스러운 이름하에 계속해서 불필요한 특검을 반복, 처음에는 불필요하지 않았겠 지만 불필요한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개혁 의 목적이 정의로운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구 갖기였음을 입증하는 그런 꼴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외쳤던 공정, 절차적 정당성, 소수당일 때 했던 소수자 배려, 야당일 때 했던 야당 존중,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같은 과거의 말들이 현재의 민주당을 향한 가장 매서운 비판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부모가 가정을 망치듯이 원칙을 저버린 집권 여당의 폭주는 대한민국 민 주주의라는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여당이 야당 시절의 논리를 헌 신짝처럼 버리고 오로지 숫자의 힘으로 일방 독주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정복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지금이라도 야당과의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해서 잃어버린 신뢰성을 회복할 최소한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정 운영에서 일 관성과 원칙을 잃은 정당의 끝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 다. 특검도 특검이지만 일상적인 형사사법 절차를 잘 갖춰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래서 항상 중요한 사건 터질 때마다 특검해야 되지 않게 수사절차를 잘 세팅을 해 놓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복잡한 문 제는 아닌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지지층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가 봅니다. 금태섭 의원이 써 놓은 페이스북 글이 있는데 아주 잘 쓰여진 글이라서 한 번 더 공유 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는 어려울 상황인 것 같고요. 우선 금태섭 의원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해 놓은 얘기들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검찰개혁, 애초에 특수부만 없애면 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형사절차의 근간을 이루는 법안들이 갈수록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어놓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보면 수사사법관이라는 형용모순스러운 용어가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17 나온다. 판사도 아니고 기소 권한도 없으면 중수청 직원은 당연히 경찰관인데 그걸 어떻 게 사법관이라고 부르나. 있어 보이는 명칭을 주면 기존 검찰청의 검사들이 올 거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정말 유치한 발상이다. 잠깐 여기서 사족을 붙이면 수사사법관은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 다.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지요? 이것은 한번 법무부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 체 어떻게 번역을 할 생각인지 그리고 그 번역이 과연 실체에 부합하는지 또 해외에서 이 명칭을 영어로 들었을 때,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 말로 들었을 때 이게 수 사관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또 공소청은 어떻게 번역 하는 건지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공소청. 여기서 영어 얘기를 계속 할 건 아니지만 이게 단순히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안 맞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고 이상한 명칭을 부여하면 자연스럽게 번역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어서 글로 돌아가면,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웃기는 시도를 하 지 않나 정말 한 나라의 정부가 만든 법안 수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권한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반 발하고 있는데 서로 틀린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뭐라 할 말이 없다. 일단 모든 걸 떠나서 양측의 주장을 어떻게 꿰어 맞추든지 설계도가 완전 누더기가 되어서 형사사법이 작동 자체가 안 될 것이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분노하 는데 그 당대표가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는지 돌이켜 보라고 충고하고 싶다. 검찰개 혁을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라는 태도로 특수부 검사들을 전면적으로 전 진 배치하고 검찰 특수부를 사상 최대 규모로 키웠다. 그때 발탁된 검사들이 윤석열, 한 동훈 등등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각 부문, 특히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부의 조직과 인력을 축소해서 힘을 빼는 것이었다.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적기가 문재인 정부 초기였고 그때 국회에서 특수부 없애자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반대로 특수부를 늘려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가 조국 사태 때 오 히려 역으로 당하자 복수심에 불타서 다시 정반대로 급변침한 것이 오늘 누더기 법안들 이 쏟아져 나오게 된 시발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검찰의 권한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수수사 조직을 없애고 사회의 분쟁을 형사절차가 아닌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름만 특검이라고 붙였을 뿐이지 과거의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하등 다를 게 없 는 특검을 남발하면서 일반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본을 흔들고 있으니 그 피해는 범 죄 피해자 및 통상적인 수사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쏟아진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검찰개혁은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해서 검찰을 비롯한 권 력조직의 영향력을 줄이면서도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한 다. 검찰에 대한 복수심 혹은 응징을 하겠다는 욕망에 불타서 이렇게까지 국가 시스템을 망쳐 놓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개혁의 목표가 국가조직을 없애겠다거나 검사 혹은 검찰 총장이라는 명칭을 쓰는 꼴은 못 보겠다라는 것이 될 수 있나. 118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어떤 국가에 있어서나 형사절차는 극히 기본을 이루는 제도다. 누가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국민 대다수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지 금 정부가 내놓는 법안이나 민주당이 만드는 법안들은 30년 이상 관련 분야를 떠나지 않 은 형사법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수준이고 그래서 누더기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사심을 버리고 핵심에 집중하면 지금과 같은 쓰레기 법안을 내놓지 않고도 몇 개월 안 에 깔끔하게 검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가적 과제 중에 검찰개혁은 가장 쉽고 단순 한 편에 속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검찰을 없애려면 마찬가지로 수 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는 특검도 없애야 하고 마찬가지로 두 권한을 겸비한 공수처 도 없애야 한다.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 것은 괜찮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안 괜찮다라 는 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아닌가. 지금 계속 비슷한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이고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정말 내로남 불 수준으로 다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데도 일단은 지금 민 주당이 굉장히 강대한 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숙의 같은 것 없이 가겠다. 또 숙의를 하게 되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또 수박이니 뭐 검찰에 포획당했느니 그런 얘기 또 듣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그런 비판 내지 지지층의 비난을 듣느니 그냥 일관성이나 그런 부분, 원칙이나 이런 부분을 희생하더라도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일단 가야 한다라 는 생각에 다들 사로잡혀 있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일교 특검 관련해 가지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정교유착의 전모를 하루라 도 빨리 밝히자, 속도가 곧 정의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원내대표 시절에. 그런데 이 게 언행일치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도 하자, 정 신천지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2차 종합특검을 할 때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신천지 이슈가 최근에 뭐가 더 확대되거나 새로 이슈 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그다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국민의힘의 경선 과 정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가 주장하신 것처럼 신천지에 대거 당원 가입 이런 부분들 계속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만 가지고, 또 지금 통일교의 정교유착 부분을 집중적 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분산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 가. 최근에 전재수 전 장관 이슈 등으로 민주당이 좀 몰리는 것 같은 모양새가 나오니까 공수 전환 시도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지금 통일교 특검 을 하라고 국민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상도 하고 또 함께 통일교 특검법을 만들 고 발의도 했는데 제가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특검 추천도 아주 공정하게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하려고 했고 특검의 수사 범위도 굉장히 깔끔하게 통일교의 어떤 특정 정당이 아니고 여야 정치인과 관련된 모든 로비, 정치자금 의혹, 그다음에 제일 중 요한 게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인사 사건 은폐한 부분 이런 부분을 수사 대상에 깔끔하 게 넣어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또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또 아주, 그렇다고 너무 또 확대되지 않게 적절하게 규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19 그런데 자꾸 지금 신천지 얘기가 나오고 또 민중기 특검이 은폐한 부분을 자꾸 수사 대상에서 빼자는 얘기들이 민주당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저는 정치 도의가 정말 땅에 떨 어졌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결국 민중기 특검을 민주당에서 빼 주자 이렇게 하는 것은 돌고 돌아서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인사들을 봐주고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을 봐주는 은 폐와 엄호의 사슬 같은 것을 만들자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민중기 특검과 어떤 유착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설 령 그런 유착 관계가 있더라도 숨기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요. 참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인사를 봐주 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있으면 민주당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나서 가지고 ‘민중기 특검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우리도 우리 봐주는 것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일 것 같은데, 정상적인 모습을 떠나서 최소한 민주당과 민중기 특검이 유착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주장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민중 기 특검이 여당 인사와 통일교의 유착을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게 단순한 어떤 하나의 구 성 요소가 아니고 통일교 특검을 꼭 해야겠다라는 여론이 만들어진 도화선 아니겠습니 까? 그런데 이 부분을 수사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 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신속하게 통일교 특검을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이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 부분이라도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 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검사 제도들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많이 있는데. 과거 에 벌써 이 특별검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런 연구들도 꽤 많이 됐던 것 같습니 다. 특별검사 제도에 대해서 ‘특별검사제의 법체계상 문제’라는 하태훈 고대법대 교수님의 소논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는데 특별검사가 권력을 남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네요.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특별검사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와 통제 장치가 없다는 점에 서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제도이다. 그런데 제 얘기입니다만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와 통제 장치가 일정 범위에서는 없지 만 그래도 이게 도를 넘어서 이번에 민중기 특검처럼 수사를 대놓고 은폐하고 이런 부분 이 있다면 이것은 범죄에까지 이르면 수사를 할 수 있고 그게 나름의 견제 장치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견제가 되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어떤 수사를 하는 과정에 서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문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야 어쩔 수 없 겠지만 그런데 대놓고 뭔가를 은폐한다거나 이해상충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서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고 특별검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특별검사법 처럼 수사 대상과 수사 기간을 제한하고 비밀누설 금지와 수사 내용의 공표를 금지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하게 되면 특별검사의 활동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특별검사제의 도 입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내용이랑은 잘 안 맞네요. 요즘은 오히려 수사 내용을 더 보고하도 120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록 하고 재판도 다 공개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거의 특검법은 좀 더 조심 스럽게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 대상과 수사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예나 지 금이나 비슷하지만 결국 오늘의 이 필리버스터의 주제가 되는 2차 종합특검 이런 형태로 수사 대상과 수사 기간 제한을 또 면탈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도 이제는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거에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특별검사제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 다. 이번 특별검사의 옷로비 사건 수사, 이게 아마 처음 했던 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직무범위의 제한 규정 때문에 공소권 행사를 포기하고 검찰에 수 사기록을 넘김으로써 반쪽 권한 행사에 그치고 말았다. 이런 시절이 있었네요. 또한 특별 검사의 직무범위 일탈에 대한 수사대상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여 특별검사의 활동에 제 약을 가하고 있다. 요즘은 거의 특별검사가 과거에 비해서 더 엄청난 권한들을 사실 행 사하고 있지요.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뭐 이런 부분도 있네요. 언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 어떤 절차로 임명할 것인지에 관해서 어떤 형태로든 국회가 개입되어야 한다. 특정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 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특별검사법 제정 과정에서 보았듯이 이때부터 정쟁의 대 상이 될 것이고 다수당의 횡포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게 된다. 이게 2001년에 나온 소논문인 것 같은데 2001년에도 벌써 다수당의 횡포로 특검제도 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논의가 되고 있네요. 다수당의 횡포라고 하 는 것이 하루이틀 일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원칙에서 벗어나서 무 분별하게 일방 독주를 하는 것은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다수당의 횡포라 는 것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여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려는 취지의 특별검사제가 오히려 정 치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는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한시적이 든 전면적이든 특별검사 임명 요청이 남발될 것이 예상된다. 그렇지요. 이번의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도 특별검사제도 남발의 전형적인 예인 것 같 은데,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도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희가 너무 특별검사 요청을 남발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민적으로 정말 중대한 의구 심과 국민적 요청이 있는 부분, 통일교 특검이나 돈공천 특검 같은 정말 공익적 차원에 서 수사 필요성이 크고 국민적인 요구도 큰 그런 특별검사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꼭 이것은 관철시켜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하고 있다 말 씀을 드립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여 특별검사의 임명이 정쟁의 대상이 된다 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도입된 특별검사가 도입 단계부터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때도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마치 거짓말탐지기가 거짓진술 여부를 가려 주는 신비의 기계로 오해되고 있는 것처럼 특별검사도 외부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일련의 의혹 사건들을 공정하고 명명백백하게 밝 혀 줄 수 있는 정의의 사도쯤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법 제정이나 임명 과정에서부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21 터 드러났듯이 특별검사제는 이미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 다. 분명 검찰은 개혁되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다른 기구로 대체되거나 법체계와의 이질 적 요소에 의하여 자극받아 개혁되어질 기관은 아니다. 이때의 예상과 다르게 검찰이 대체되고 있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신의 대상이지만 어쨌든 검찰은 법원과 함께 정의를 세우는 형사사법기 관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정치적 사안을 피해 갈 수 있도록 탈출구를 열어 줄 것이 아니 라 검찰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검찰의 권위 가 세워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집 권층을 포함한 정치권의 자세이다. 그렇네요, 집권층을 포함한 정치권의 자세. 그리고 우윤근 전 의원님이 2005년 10월에 국정감사 자료집으로 ‘특별검사제 만병통치 약인가?’ 이런 자료집을 내셨네요. 우윤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전남 광양 출신이시지 요. 광양 출신이신데 순천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나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 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검사제의 도입 연혁을 보니까 1988년 당시에 야당이었던 평민당이 정치적 사건이 나 권력형 범죄 비리 사건에서 검찰 수사의 편향성에 대한 제도적 대안으로 처음 제기를 했다. 주목할 것은 특검제 도입 주장은 각 정당의 강령 및 정치적 입장에 기반하였다기 보다는 집권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는 점이다. 즉 특검제 반대를 강하게 고수하던 정당의 경우는 자신이 실권하자 갑자기 특검제 도입을 찬성하고 나선 바 있으며 특검제 도입을 주장하던 정당 역시 반대로 선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면 당연히 여당, 야당일 때 말 바뀌고 또 내로남불하고 이런 부 분도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그래도 읽히는 것은 특검은 기본적으로 야당이 하자 는 거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거지요. 처음 주장도 야당이었던 평민당이 했고 여 당일 때는 특검 반대하다가 야당이면 특검 주장하는 이게 우리 과거의 특검과 관련된 일 반적인 정치적 공방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2차 종합특검법이라고 하는 오늘의 이 법안은 여당이, 여당이 임명하는 특검을 쓰겠다고 하고 야당이 ‘그것은 처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종합특검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것은 과거의 사례에서 보면 아마 여당이 이런 식으로 여당이 임명하 는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일 겁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 니라 살아 있는 권력을 위한 수사를 하는 특검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서 봤을 때 는 아마 뭐 하는 건가 싶을 것 같습니다. 특별검사 기존에 됐던 것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대상을 특 검법에서 규정하는 형태가 아니고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수사하는 인적 규정 방식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정한 사건을 적시하여 이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사건 규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과거부터 이렇게 하고 있네요. 미국의 특별검사제 이런 것은 굳이 저희가 살펴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여기도 이런 얘기가 있네요. 특별검사를 어떤 경우에 임명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별검 사 임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요구’ 얘기하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수사하 여도 믿을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건, 그래서 해야 된다. 122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 우리 상설특검법에서 이야기하듯이 다른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한정적으로 해야 된다와 비슷한 얘기들인 것 같습니 다. 저 때는 거의 검찰이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수사기관이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 지금 우리의 기준에 의하면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이 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의장님 저 잠시 화장실만 다녀와서 계속하겠습니다. 저도 저지만 우원식 의장님께서 연일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다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실 원칙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드렸고 내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드리기는 했습니 다. 그런데 결국에 사실 근본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뭐 그런 거지요. 여당이 무슨 특검인 가, 사실 근본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도 아주 특수한 경우에 특검 할 수도 있겠지 요. 그런데 그게 결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야당들이 쓰 는 수단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 그리고 아무래도 수사기관 전체가 큰 틀에서 다 행정부 에 속해 있고 대통령 인사권의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 범위에서 벗어나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야당들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당에서 우리가 특검을 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을 처음 한 번 여당이 특검을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게 한 번 을 넘어 가지고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여당이 특검을 이어 나가겠 다? 만약에 지금 이재명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야당의 특검 요청들에 전폭적으로 협 조하면서 ‘그래, 양쪽 다 그러면 털 수 있는 것들 다 털어 보자’ 이런 거라면 혹시 또 모 르겠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제대로 응답하지 않거나 시간을 끌거 나 아니면 또 돈 공천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도 하지 않으면서 여당이 이 미 그 많은 수사기관을 놔두고 더 강력한 칼을 휘두르겠다, 수사·기소를 일체화한 더 강 한 어떤 그런 걸 휘두르겠다 이것은 참 아무리 정치의 도의가 과거와 다르고 강성 지지 층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결코 정당화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합 니다. 그게 결국 본질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결국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를 더불어민주당이 소수당이 되 고 야당이 되었을 때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아마 그러기 어려울 겁니다. 예컨대 이 재명 정부가 이번에 정권 교체가 돼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고 과거 정부의 여러 문제점 을 파헤치기 위해서 신정부가 계속해서 과거 정부에 대해서 야당 내지는 전 정부를 부관 참시하는 그런 특검들을 한 번도 아니고 2차 종합특검, 심지어는 3차도 할 수 있다 이렇 게 한다 그러면 그것 ‘그래,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털리는 것도 어쩔 수 없 지’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여당이 이런 식으로 특검을 과도하게 활 용하는 게 어디 있느냐? 야당이 하는 거다’,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또 우윤근 선 배님이 하셨던 자료에도 결국 여당이 될 때, 여당일 때는 특검을 거부하다가 야당이 되 면 또 특검을 촉구하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치를 저버리고 여당이 무리하게 이렇게 특검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도저히 잘 이해가 가지가 않는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만약에 비상계엄을 일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23 으킨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아주 미진해서 기소조차 하기 어렵다거나 정말 아주 적은 구형밖에 못 했다거나 그런 특수한 경우라면 이거 추가적으로 뭘 더 해야 되지 않 겠느냐 막 이런 요구가 국민적으로 분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주요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형이 구형이 되고 굉장히 높은 형량들이 구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이걸 또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까지 해서 기존의 원칙들을 다 허물고 심지어는 3대 특검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수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남아 있는 사건의 이관이라고 하는 법률 규정을 또 스스로 어겨 가면서 마음대로 바꿔 치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중대한 범죄행위고 헌정질서 파괴행위고 그렇 다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저는 비상계엄 당일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그러셨고 의장 님도 마찬가지고 다, 저도 담을 넘어서 들어와서 계엄해제 표결을 하고 탄핵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고 탄핵소추위원으로도 활동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요. 받을 건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윤석열 부부 내외를 봐주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큰 틀의 수사가 어느 정도 됐고 그렇다고 하면 원래 원칙대로,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어받아서 수사 경험도 쌓고 원칙대로 진행하면 되는 그런 상황,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일반적 수사기관에 서도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무엇이 중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 과거 정권 부관참시하는 거는 그 거는 특별한 어떤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 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제 대로 덜어 내도록 하는 것이 정말 특검의 근본적인 존재 의의고 그 존재 의의를 생각한 다면 통일교 특검이나 돈 공천 특검이 우선이지 지금 상황에서 무슨 2차 종합특검을 우 선해서 이렇게 급하게, 정말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개혁신당을 예방하셨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2차 종합특검 협조를 말씀하시기에, 아니 그 러면 구체적으로 3대 특검에 어떤 부족함이 있고 뭘 더 추가로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분 석이나 근거를 좀 말해 달라. 우리도 그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 그러면…… 여당이 계 속해서 특검을 활용하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꼭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논증이 된다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논증 하나도 없이, 최소한의 숙의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거는 더불어민 주당에서 봤을 때도 지금 2차 종합특검법이라는 게 말이 안 되고 이걸 반드시 특검으로 해야 되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 주는 그런 거다, 그런 어떤 증거다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정말 꼭 필요한 특검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도 항 상 나름의 자기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어떤 수사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 특검 하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 그 런 게 야당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런 특검 요 12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구라는 것도 가능하면 신중하게 또 꼭 필요한 범위에서 하자라는 나름의 생각들을 가지 고 있습니다. 특검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기속이 되고 하게 되면 결국 수사 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게 범죄 피해를 당한 선량한 우리 국 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특검을 부르짖는 야당인 저희 개혁신당도 나름대로 특검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 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집권여당이라면 더더욱 일반국민들의 어떤 범죄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히 여당이 불필요한 특검을 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 가 있습니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특검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여당이 특검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거듭 이렇게 말 씀드리지만 여당이 특검을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수사기관에 대한 모욕입니다. 여당 스스로가 본인들의 관리 지휘하에 있는―검찰이야 원래 못 믿었으니까 그렇다 치고―경찰, 경찰에 있는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이런 거 하나도 신뢰하지 못하겠 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인데 그러면 해당 행안부장관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수사기관을 신뢰를 못 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고. 야당이야 신뢰 못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당이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을 신뢰를 못 해서 특별검사를 꼭 해야 된 다? 정말 이례적으로 한 번 하면 모르겠지만 계속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 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수사 지연 문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 차례 이 통계 말씀드렸습니 다. 지금 검찰이 3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장기미제사건이 1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라고 합니다. 2024년에 장기미제는 1만 8198건이었는데 2025년에는 무려 3만 7421건으로 늘었습니다. 장기미제사건이 늘어난 건 3대 특검 파견으로 수사 인력이 줄었기 때문입니 다. 작년 6월 출범했던 3대 특검 파견 검사만 126명이었다, 이게 사설인데 볼게요. 수사 인력까지 합쳐 총 500여 명이 투입됐다. 웬만한 지방검찰청보다 많다. 성과는 거 의 없었다. 내란 특검은 27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대부분 공수처 수사로 이미 드러났던 사안이다. 해병대원 특검은 구속영장 10건을 청구했는데 9건이 기각됐다. 이런 특검을 왜 했는지 모를 정도였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8월 민주당 정치인이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3대 특검은 180일 정도 수사하면서 200억 원을 썼다고 한다. 공소 유지를 위해 더 많 은 세금이 투입될 것이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과 인력을 검찰이 썼다면 장기미제사건이 이렇게 늘어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고 한 다. 2차 특검 종료일은 지방선거와 맞춘다고 한다. 내놓고 선거용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 다. 해 봤자 새로 나올 것이 없다는 사실은 정권 측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정 대표 는 3차 특검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특검 남발로 민생 사건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경고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고되 었지만 철저히 무시했다. 그러면서 김병기·강선우 의원 공천 돈 거래 사건, 민중기 특검 의 민주당 통일교 관련 봐주기 수사 등 특검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정권 비리 의혹에 대해선 깔아뭉개고 있다.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25 올해 10월 검찰청은 폐지된다. 쌓인 장기미제사건을 중수청에 이관할지 경찰이 떠맡을 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어떤 식으로든 사건이 이관되면서 처리는 더욱 지연되고 국민 피해는 가중될 것이다. 2차 종합특검이 근본적으로 왜 필요한가 계속 의문인데요. 지금 법률안 제안 이유에 ‘각 특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의 제약으로 특검 수사대상에 대한 충실 한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 는 한계를 보였음’이라고 하는데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착수에 한계를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민중기 특검이 고의적으로 통일 교의 금품을 수수한 민주당 인사들의 수사를 뭉개고 은폐한 부분, 이게 사실은 기존 3대 특검이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가장 미진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 교 특검 하자고 하는 부분, 민중기 특검 감싸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부분들의 수사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지 않겠습니 까, 민주당에서 또 이재명 정권에서 하고 싶은 수사만 추가로 하겠다라는 자기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특검을 하면서 이렇게 대놓고 우리가 원하는 수사만 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을 보더라도 심지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 수사 대상 규정에 수사 담당 공무원의 사건의 고의적 지연·은폐·비호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 금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민중기 특검의 지연·은폐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규정상으로도 명확하다. 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 수사하려고 2차 종합특검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봐준 부분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아마 특검에 대 한 특검은 안 된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된 게 민 중기 특검은 민주당을 봐주고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을 봐주고 서로서로 봐주는 그런 연 쇄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특검에 있는 지휘부라고 할까 요, 특검이나 특검보나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많지요. 그리고 실제로 파견 가 있는 검사 들이 특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파견검사가 아니더라도 전직 검사 출신의 특검 구성원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에 대해서는 절대 못 믿겠다,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거의 검찰은 완전히 해체를 해서 아예 수사는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특검에 모여 있고 특검을 민주당 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2차 종합특검까지 해 가지고도 또 검사들이 더 열심히 수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 수사·기소 분리가 웬 말이냐. 그러니까 도대체 비슷한 사람들이 검 찰청에 있을 때는 그렇게 밉다가 특검 사무실에 있으면 또 이렇게 예쁜 이것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대 특검법에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미 규정들 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대 특검법에 기간 연장 조항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126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이 기간 연장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런 개정을 하면서 개정까지 한 최대한도까지만 연장하고 그다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 번에는 또 기간 연장을 손대서 더 연장하기는 좀 약간 쑥스러운 그런 게 있는지 2차 종 합특검 하겠다, 이것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룰에 완전히 반할뿐더러 제가 아까도 말씀드 렸지만 이것은 국가수사본부의 체면에 정말 먹칠을 하는 것 아닌가. 몇 달 전까지만 해 도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하면 된다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국가수사본부 못 믿겠다라는 그 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게 단순히 국가수사본부의 문제가 아니고 3대 특검에 파견 나갔던 국가수사본부 소 속의 수사관들을 주축으로 해서 또 필요하면 검찰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기존 에 있는 인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3대 특검을 연장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무리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합리성에 근거를 둬서, 필요성에 근거를 둬서 2차 종합특검을 하자라는 게 아니고 결국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그냥 묻지 도 따지지도 않고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으로 지금 무리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답답해도 원칙대로 하는 게 맞고 심지어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작년 9월에 민주당이 세운 겁니다.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면 국가수사본 부장에게 사건을 인계하는 것, 그게 법에 이미 다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스 스로 정한 법률 내용을 몇 달 지나서 변덕을 부려서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 아예 판을 바 꿔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한 부분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 너뜨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법 만능적 사고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도 우려를 전했는데요. 법원행정처가 법원행정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상당히 많은 특검에 있어서 특검 추천 권한을 행사하기도 해서 나름대로 특검의, 특검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 법원행정처입니다. 법원행정처의 검토의견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 사 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 반하고 특검으로의 수사인력 파견 등으로 인한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하여 특검 수사의 효율 성이 높지 않을 수 있는 점, 2차 특검의 경우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 으로 보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 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숙고와 논의가 전혀 없었지요. 대의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우리 국회의 입법 절차라는 것은 무조건 그냥 무턱대고 다수 결원칙에 따른 의결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제조건으로서 숙의와 충분한 토론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더불어민주당 전신 정당들이라고 할까요―소수당인 경우에 민주당 대표가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자료화면으로도 많이 봤 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2차 종합특검 법안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27 같은 경우에 2025년 12월 22일에 발의됐는데 올해 1월 7일에 법사위 상정, 12일에 법사 위 통과…… 정말 초고속으로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그냥 질주하니까 도대체 왜 꼭 특검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 가수사본부에 인계하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지 제대로 된 논증도 없고…… 국민 들께서 아마 2차 종합특검 한다 그러면 ‘갑자기 무슨 소리냐. 지금 3대 특검 계속하고 있 는 것 아니었냐. 최근에 구형도 하고 하더니 뭐 하는 거냐’ 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미제사건이 굉장히 많아지고 일반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고충이 심각해진다라고 하면 2차 종합특검에서 꼭 다뤄야 하는 수사 범위를 조금 더 정말 잘 발 라내서 파견하는 검사나 파견받는 특별수사관, 파견 공무원 이런 것을 좀 적절하게 조정 하는 그런 대화와 타협도 조금은 시도해 볼 법도 한데―물론 쉽게 동의가 되지는 않겠습 니다마는―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막 달려 가지고 숙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법안을 이렇게 올리게 되니까…… 제가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어떤 근본 동인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도 워낙 터무 니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 다. 또 예산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3대 특검을 하는 데 총 한 200억 정도 썼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2차 종합특검에 또 154억이 든다고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써야 될 일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꼭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 인원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한 건가, 기 준이 딱히 없어 보여요. 기준이 있다고 해도 알려 줘야 알지 사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예산 사용의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냥 다른 국가수사본부로 가서 원래 해당 기관의 비용으로 쓰게 된다고 하면 사실 돈이 필요가 없는 거고 그게 이미 예정된 그런 형태일 텐데 그것을 굳이 2차 특검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중에 어떤 부분이 꼭 필요 한 거고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고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좀 구체적 으로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에서 무슨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정말 데이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주먹구구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해서 지금 추계가 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추계나 아니 면 제대로 된 어떤 분석이 될 수가 없었던 게 이 2차 종합특검법이 김건희 특검이 종료 되기도 전에 발의된 법안이에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이 과연 어떤 수사 성과를 냈고 어 떤 부분이 미진하고 그 미진한 부분 중에서도 그러면 꼭 다시 특검을 해서 해야 되는 부 분이 뭐고, 어떤 부분은 그냥 국가수사본부에서 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파악이 돼 야 되는데 분석도 안 되고 파악도 안 되고 그냥 민주당 지지층이 봤을 때 너무 작지 않 은 규모로 사실상 3대 특검을 다시 재발족하는 수준으로 이걸 해야 지지층이 만족할 거 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된 다라고 하면서 정작 720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는 대한민국 예산장관에는 윤 어게인 출신 128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의 이혜훈 후보를 임명하고,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내란 청산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되는 거면 윤 어게인 했던 분을 내각에 모시는 것은 도대체 무슨 모순인지 모 르겠고요. ‘사과했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한다면 특별하게 어떤 행위를 엄청난 걸 한 게 아니고 선동 행위만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일괄해서 사과만 하면 기소한 부분도 다 없애 주고 그 렇게 하자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닐 거라고 하면 정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 각이 또 듭니다. ‘수사·기소 분리 주장의 자기모순이다’ 이 얘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저히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악마 같았던 검사들이 특검에만 오면 착 해져서 뺏었던 수사권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 는 것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특검의 수사 역량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쌓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특검이 임 시조직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국가수사본부에 원칙대로 넘기면 된다 했던 것도 어쨌든 경찰의 범죄 수사역량, 국가수사본부의 특수사건·대형사건 수사역량을 키워 줘야 되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그 과정에서 스타 경찰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그냥 일시적인 특검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사실 타당하다고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수청 추진하면서 제가 약간 걱정, 약간이 아니라 사실 걱정하는 부분은 대기 업 수사나 금융사건 수사 같은 경우에 중수청이 생기자마자 그런 수사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중수청을 못 믿어서 대기업 수사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때도 특검을 할 것인가, 중수청이 생기자마자 뛸 수 있을 것 인가, 이것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수청의 인적 구성이나 직위나 이런 것 가지고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조직이 바로 그런 대형 수사들을 할 수 있는 건가, 제2의 공수처 꼴이 나는 게 아닌가. 제가 아까 여당이 특검을 도대체 왜 하는 건가, 여당이 특검 하자는 것은 결국 국가에 있는 수사기관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닌가 이런 얘기 드리면서 국가수사본부를 믿지 못하는 것은 14만 경찰가족에 대한 모욕 아니냐 그런 얘기 드렸는데, 제가 그런 얘 기 드리고 나서 지금 떠오른 건데 공수처는 사실은 더더욱 존재감을 잘 못 가지고 있습 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공수처를 굉장히 엄청난 혼란과 대립을 겪으면서 만들었는데, 거의 공수처만 생기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검찰의 기소독점도 해체되고 이제는 판사· 검사도 나쁜 짓 하면 공수처가 다 수사하고 고위공직자들이 잘못하는 것 공수처가 다 잡 아내고 할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지금 공수처에 중대 수사를 맡기려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처럼 되지 않을까, 수사역량이 없어 서 정작 중요한 사건, 예를 들어 민주당이 해당 대기업에 대해서 중대한 수사를 해야 된 다라고 필요를 느낄 때도 믿고 쓸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정말 우리나 라 정도 수준이 되는 나라가 기업 수사역량이 부족해 가지고 여당이 자꾸 특검 하자 그 러고 그런 나라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벌써부터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뭘 그렇게 걱정이 많냐, 우리나라 공무원들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29 똑똑하고 우리나라 경찰·검찰 다 나름대로 어떻게 해 놔도 또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해 놔서 제대로 된 시범 운영이나 시뮬레이션도 없이 그냥 탁상에 앉아 가지고 공론하듯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야당의 관점에서 보면 중수청이라는 게 생겨도 수사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제가 아까도 말 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니고 다른 사건 처리의 저하를 가지고 오 는데,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둔다라고 하면 결국은 임명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또 고착화될 것 같고. 과거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정도, 그것도 큰 논란이었 지만 그때도 사실은 수사기관을 행안부가 너무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들, 비판 들이 민주당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경찰이나 중수청까지, 경찰에 더해서 중수청까지 행안부가 1차 수사기관을 거의 다 싹쓸이하다시피 하면 이것은 야당 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신뢰하기 어려운 형태가 될 것 같다, 걱정입니다. 사법체계, 특히 형사사법체계는 국가질서 유지의 기틀입니다.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바 꾸는 중차대한 일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졸속으로 또 탁상공론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시범 운영도, 인력 양성 대책도, 정치적 중립 보장 장치도 없는 중수청· 공소청 법안은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마비시키는 개악이 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 다. 지금 그래서 그걸 꼭 이때까지 해야 된다 그런 정치적 결정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너무 시간에 구 애받지 않고 제대로 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여당 안에서도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그게 한두 번 논의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일보의 최근 사설인데 이것도 제가 이야기했던 제2의 공수처가 될까 하는 부분을 비슷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얼개가 나왔다. 검찰의 외형, 즉 검사·수 사관 이중 구조로 영장청구권 없는 경찰 기능을 하도록 설계됐는데 전문성과 독립성 등 권한 분리에 따른 장점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공룡 검찰을 견제하려는 개혁임에도 경 찰·중수청을 동시에 거느린 행정안전부의 공룡화를 막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12일 입법예고한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에 따르면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은 부 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등 9대 범죄의 수사 를 전담한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루어진 이중 구조이며 헌법상 한계 때문에 영장청구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수청은 영장청구권 없는 검찰 인지수사 부 서(특수부·공안부)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런 설계를 통해 여권이 검찰개혁의 이유로 내세웠던 권한 분산 및 수사 독립 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미 경찰을 통제하는 행안부장관은 중수청장 지 휘·감독 권한까지 가지며 사실상 국가 수사 기능을 한 손에 넣고 주무른다. 전문성도 기 대하기 어렵다.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엔 법률전문가가 많이 필요 한데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검사는 0.8%(작년 11월 설문 기준)뿐이다. 수사인력 구조가 이중이라 유능한 수사관 모집도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안에는 공소청 보완수사권 여부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추후 논의한다지만 130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당장 검찰청 폐지가 9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형사사 법제도를 이렇게 공백으로 남겨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장점은 찾기 어렵고 비효율과 논란만 낳는 개편을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근본적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지를 모으기 어렵고 합리적 방안이 쉽게 도출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간표를 조정하는 게 사리에 맞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서둘러 출범시킨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공수처의 실패가 중수청 에서도 반복돼선 곤란하다. 보완수사권에 관한 사설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공개했 다. 계획대로면 당정은 두 법안을 2월 중에 처리해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입법으로 못 박고 이에 따라 검찰청은 10월에 역사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 계에서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먼저 진보 진영에선 중수청이 기존의 검찰청 축소판이라고 반발한다. 법안에서 이원화 한 중수청 조직 때문이다. 즉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 수사관으로 나눈 조직이 검사와 검찰수사관으로 구성된 현재의 검찰조직과 뭐가 다르냐 는 비판이다. 중수청 수사사법관과 공소청 검사가 수사·기소 공조를 펼치면 검찰 해체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반면 검찰개혁단은 검찰 수사검사들의 중수청 이직을 유도하 려면 불가피한 조직 구성이라고 항변한다. 검사의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배제하고 중수청 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다. 국민과 법조계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걱정이 크다. 당사자인 검찰은 물론 법 조계, 시민단체 등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보장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보완수사권이 없으 면 공소청은 중수청, 경찰청, 공수처가 송치한 사건에 한해 기소와 공소유지 여부를 기계 적으로 수행한다. 수사 3청의 수사가 예외 없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신뢰가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다. 김병기·강선우 사태로 드러난 경찰의 민낯은 처참하다. 김병기의 부인 비리는 암장했 고 김병기·강선우·김경 공천비리 의혹은 국민 눈앞에서 뭉개고 있다. 경찰의 수사 적체 로 불송치, 내사 종결되는 경제범죄들로 피해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권의 임명직인 중수청장이 지휘하는 수사 역시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과 수사청·처의 전건 송치제도 존속은 공소유지로 완성되는 사법권력의 정상 적인 작동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중수청 조직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은 검찰개혁의 명분과 현실을 조율해 조정할 수 있 다. 반면 공소청 보완수사권 유지는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적과 관련된 핵심 현안이다. 검 찰개혁의 최종 목적은 헌법이 규정하고 보호하는 법치원칙 구현과 국민 보호 실현일 것 이다. 그렇다면 기소 여부로 수사를 검증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할 공소유지를 위한 공소 청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맞다. 당정이 조율 못 하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중대사안 이다. 대통령께서는 또 지지층 눈치 보고 그러신다고 올바른 방향으로 결단을 하실지 굉장히 걱정입니다. 통일교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31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전재수 전 장관이 명품시계와 현금을 받았다라는 구체적인 진술 이 민중기 특검 조사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고 뭉개고 던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특검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한 것만 솎아 내서 수사하고 불편한 진실은 이첩이라 는 이름으로 떠넘깁니다. 언론에서 특검의 뭉개기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6.3%가 통일교 금품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 한 명령입니다. 야당 의원에게 특검은 신속하게 수사했고 기소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 다는 것은 아닙니다. 야당 의원도 신속하게 수사해야지요. 그런데 그 수사 과정을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일교 측 핵심 관계자가 민주당 정치인 15명에게도 자 금을 지원했다라고 진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특검은 민주당 의원 15명도 똑같 이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 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기소했었어야 됩니다. 86%의 국민이 원하고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 당 의원 15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 착을 뿌리 뽑고 싶다면 전재수 전 장관을 포함해서 여야 가릴 것 없는 전수조사, 전수조 사를 뛰어넘어서 특검을 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어쨌든 하겠다라고 하기 전의 언론 사설인데 한번 보겠습 니다. 작년 12월에 나온 사설이라서 그런 것 같네요. 민주당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거부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12일 국 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특검 요구를 물타기,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고 지금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통일교 관련 의혹에 입을 닫았다. 민주당 출신 인사의 통일 교 관련 의혹이 계속 추가되는데 지도부는 침묵하고 특검도 안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 대표는 내란 척결을 이대로 끝낼 수 없다며 2차 특검을 만들겠다고 했다. 내 란·김건희·해병 특검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 파견검사만 100여 명, 수사 인력까지 합쳐 총 500여 명이 투입됐다. 6개월 동안이나 수사했는데도 새로운 특검을 또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검도 임명했다. 새 정권 초반 6개월이 특검으로 점철됐다. 이 특검공화국에서 자 신들 비리를 수사할 특검만은 안 하겠다는 것이다. 특검도 내로남불이다. 특검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때 하는 것이다. 지금이 그런 경우다. 검찰은 정권 교체로 수뇌부가 친정 권 인사로 물갈이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은 좌천됐다. 공정한 수사를 기 대하기 어렵다. 경찰은 내놓고 정치 중립을 저버렸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의원만 기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나온 민 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4개월간 덮어 두고 뭉갰다. 온갖 별건 수사를 하더니 민주당 관 련 수사는 권한 밖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통일교 해산을 지시하자 통일교 측은 재판 에서 입을 닫았다. 지금의 검경과 민중기 특검으로는 이 의혹을 수사할 수 없다는 데 많 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통일교 측과 접촉 정황이 드러난 현 정부 장관급 인사만 3명이다. 전재수 장관만 물러 132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나고 나머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버티고 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과 민주당 전현직 의 원들 이름도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의 통일교 접촉 정황도 나왔다. 이들은 한결같이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국민이 중 립을 인정할 수 있는 특검에 의해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요. 통일교 특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민주당도 지금 통일 교 특검을 아예 안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고 통일교 특검 어쨌든 하겠다는 입장인데 통일 교 특검을 할 거라고 하면 지금 이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더 신중해야 되 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특검이 수사인력을 다 빨아들이면 수사 지체가 더 심각해지 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 과연 통일교 특검을 제대로 발족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렇게 거의 3대 특검 에 버금가는 규모의 2차 종합특검은 그것대로 하고 또 통일교 특검은 그것대로 한다 그 러면 지금도 이미 굉장히 심각한 사건 적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통 일교 특검을 할 것이라면 더더욱 지금 이렇게 불필요한 2차 종합특검을 하는 것은 자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다 보니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이석연 위원장도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한 부분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라 고 하면서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밝혔 다는데 이석연 위원장 나름대로 대선 때 역할도 하시고 또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면 아마 상당히 높은 직위에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지금 이석연 위원장 말씀 들어 보니까 이미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이 됐네요. 이게 될 예정이고 이런 게 아니고 이 관이 돼서 지금 계속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 뭔가 우 리로서는 조금 부담스럽다거나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국가수사본부가 우리가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해서 꼭 다른 쪽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사 실 그렇게 필요가 없고 이미 국가수사본부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굉장히 참 안 타까운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돈 공천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종합특검은 하면서 돈 공천 특검을 피하는 민주당의 특검 내로남불 또 선택 적 정의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의 비상계엄 행위 이건 당연히 엄격한 엄벌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선택적 정의만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윤석열의 행위가 어마어마한 비판·비난 을 받아 마땅하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정의를 독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2차 종합특검에 이러이런 것을 수사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죽 들어 있지만 사실은 국 민들이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한 내용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시급 하게, 특히 곧 있으면 지방선거인데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 공천 의혹 입니다. 돈 공천 문제는 사실은 한국 정치의 신뢰도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 아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 정권의 문제를 부관참시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파헤치는 것 일정 부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하지만. 굳이 특검의 형태를 할 필요는 없고 여당이니까 그냥 국가수사본부에서 순리대로 잘 마무리 수사해라라고 하는 것이고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33 요. 그런데 지금 불필요하고 본인들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몇 달 전에는 할 생각도 없었 던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자신들의 근처에 있는 매관 매직 의혹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특검을 하는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녹취록이 증명하는 돈 공천 왜 특검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살려 달라. 1억이 나오고 돈 얘기 들으면 일이 커진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생생한 육성이 공개되었습니다. 언론 사 설들이 일제히 특검을 촉구할 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돈 공천 특검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실은 묻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파렴치한 시도입니다. 당 당하다면 오히려 돈 공천 문제가 민주당 전반을 뒤덮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특검을 통해 서 밝혀야 할 일입니다. 민주당표 특검은 내로남불의 결정판입니다. 공천 헌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죄입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의 비리 의혹은 뒤로 숨기고 상대만 2차 종합특검까지 해 가면서 또 특검으로 탈탈 털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또 관련한 언론들의 반응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좌관이 지역구 시의원 후보에게서 1억 원을 받아 보관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음성 녹음이 공개됐다. 강 의원은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병기 의원을 만나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다. 돈을 건넨 지방선거 후보자는 당시 다주택 문제로 공천 배제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병기 의원은 돈 얘기를 들은 이상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이 커진다고 했고 강 의원은 ‘저 좀 살려 주세요’라고 했다. 김 의원은 묵인할 수 없다 고 했지만 해당 후보는 이튿날 단수 공천을 받았고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공천을 빌미 로 돈을 주고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등에 해당한다. 공천 헌금은 받는 즉시 범죄가 되고 다시 돌려줬다고 해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게 확고한 판례다. 요즘 시대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흔히 벌어지는 게 우리 정치판이다. 강 의원은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고 해당 시의원은 공천을 대가 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1억 원을 돌려줬다는 말도 돌려받았다는 말도 없다. 두 사람 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돈이 오간 것은 맞지만 공천 약속, 공천 대가는 아니었다는 말인가. 말장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청래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 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강 의원뿐 아니라 김 의원도 수 사 대상이다. 김 의원은 돈이 오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공천심사에도 참여했고 문제의 후보는 공천을 받았다. 다른 일로 원내대표직을 물러났지만 그렇다고 이 의혹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후보자에게서 공천 헌 금을 받는 것은 정치권의 오랜 폐습이다. 지금은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겉 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뒤에서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기는 의원이 있을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과거 민주당은 다른 것은 몰라 도 도덕성만큼은 국민의힘보다 낫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연이어 드러난 불법과 13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비도덕은 대개 민주당에서 벌어졌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다른 공천 비리는 없는지 스 스로 점검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 다. 1억 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은 제명했다. 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 관련 폭로가 증폭되던 지난달 25일 이미 감찰을 시작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 았다. 김 전 원내대표 의혹이 개인 비위를 넘어 강 의원 공천헌금 스캔들로 번지자 뒤늦 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김 전 원내대표 의혹은 당 내부 감찰로 끝낼 수준을 넘어섰다. 본인이 공천헌 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수진 전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가 구의원 2명에게서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돈을 건넸다는 두 구의원의 탄원 서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원내대표 측 요구로 수천만 원을 줬고 3~5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한다. 탄원서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 대표실에 전달됐다. 당시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이 사실을 덮었다는 게 이 전 의 원의 주장이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공천헌금에 대한 구체적 증언이 있 는 만큼 명확한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미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모두 수사를 통해 밝 혀야 할 사안이다.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그동안 경찰은 정권의 외압에 약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중립적 입장에서 이뤄지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럴 때를 위해 만든 것이 특별검사 제도다. 민주당은 2차 특검법안을 설 연휴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3대 특검은 헌정 사상 최대·최장 규모였지만 크게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공수처 수사로 드러난 내용을 재수사한 경우도 많았다.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 정치인이 통일교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일부 특 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증거 없이 추가 의혹만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공천헌금 의혹은 돈이 오간 정황이 분명한 사건이다. 관련 진술과 녹취가 있고 조사만 하면 된다. 특검 대신 경찰 수사로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 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취지의 사설이 또 하나 있네요. 보겠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비위 의혹에 관련된 이들이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드러났다. 두 의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경 찰이 늑장을 부리는 사이에 인멸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지 열흘이 넘 도록 수사의 기초인 압수수색도 안 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면 이 럴 수가 없다. 휴대전화 교체 정황이 드러난 이들은 김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 으로 지목된 이 아무개 구의원과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 원이다.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통신조회가 가능한 기간은 1년이다. 강 의원 사건은 2022년, 김 의원은 2020년 일어났다. 따라서 휴대전화 기기를 확보해서 열어 봐야 통신내역을 조회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35 할 수 있는데 기기를 교체했다면 이마저도 불가능해진다. 또 김경 시의원은 경찰이 출국 금지를 하기 전에 이미 미국으로 출국했다. 핵심 인물의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는 것은 수사의 기본이다. 자칫 수사가 미궁에 빠질 수도 있는데 경찰은 ‘의혹 제기만 있는 상태 에서 강제수사를 하기는 어렵다.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미 김 의원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봐 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동작서는 2024년 4월부터 4개월 동안 내사를 한 뒤 그해 8월 불입건 처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여섯 차례나 보강수사 지시를 받았다. 게다가 내사 종결 1년여 만인 지난달에는 김 의원과 부인 이 아무개 씨,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업무추진비 유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 다. 동작서 수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김 의원 등의 공천헌금 비리 의혹은 단순한 개인 비리에 그치지 않는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은 민주당의 공천 관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점점 의 구심을 키우게 한다. 정청래 대표가 말한 것처럼 더 이상 개인 일탈 차원으로 규정지을 수 없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공천 비리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다. 엄단해야 한다. 또 이재명 정부의 검 찰개혁은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경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능력을 보여 주기 바란다. 경찰이 능력도 능력이지만, 능력이야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여당 의원들의 권력 형 비리를 수사할 어떤 의지와 용기가 있느냐,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보여 준 상황들을 봤을 때 도대체 신뢰하기가 어렵다. 결국 이런 부분은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검이 아니고서는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어떤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언론의 반응들 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개혁의 미래인가?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사건 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 안팎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서울중앙지 검과 대검찰청은 항소 수순을 밟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에 부정적인 반응 을 내놓으면서 항소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항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를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통상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1이나 절 반을 넘으면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 고 있다.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은 2018년 9월 350억 원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 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 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형이 이뤄진 다음 날 열린 선고기일에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 다. 구형량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검찰은 지난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 의원의 아들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했다.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절반이었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136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대장동 사건의 일부 피고인은 선고 형량이 구형량보다 높게 나오기는 했다. 법원은 유 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징역 8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징역 8년), 남욱 변호사(4년), 정영학 회계사(5년), 정민용 변호사(6년)에게 중형을 선고 했다. 이 중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검찰의 구형량인 7년과 5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하지만 다른 피고인의 경우 모두 구형량보다 선고 형량이 낮았다. 특히 정 회 계사의 선고 형량은 구형량의 절반이었다. 이런 숫자 놀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용 법조 문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손해 액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며 형법의 배임죄를 적용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다 퉈 볼 만한 쟁점이다. 하지만 항소 포기로 이는 불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이 공소 유지에 성공해도 무분별하게 항 소해 온 관행에 반성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 이뤄진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검찰의 기계적 항소는 사회적 비용과 피고인의 고통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이 같은 항변은 왜 하필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히 연관된 대장동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그 런 기준이 적용됐는지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 같은 방식으로 답하자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다 할 말이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라는 강행규정이 있 다. 대법원은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했을 뿐이라고 한다. 지 부장판사가 구 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것 역시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만 보면 의미 있는 결정이 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 헌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미 보석 등 유사한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 이라는 판단이 나온 바가 있기 때문이다. 모두 일리는 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을 납득 시키지 못하고 거센 비판을 받은 이유는 왜 이례적인 모든 결정이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졌냐는 상식적인 물음에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한 것만큼 중요한 것은 공정해 보이는 것이다. 공정해 보이지 않으면 불신이 생긴 다. 이제는 여권이 주장하는 검찰·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의심의 시선을 거두기 어려워졌 다. 결국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재판을 위해 형사사법 절차를 송두리째 바꾸려고 하 는 것 아니냐는 의심 말이다. 법무부를 비롯한 책임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의심은 개혁 자체를 삼킬 것이다. ‘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개입, 전형적 특검 수사 대상’.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의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 의 개입이 있었다는 증언과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구체 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돼 있고 모든 행정행위는 문서 로 해야 한다. 노만석 검찰총장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했고 수사 담당 검사 는 대검도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 다고 했다. 정 장관은 10일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했다’,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여서 항소 안 해도 문제없다 판단했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수사지휘권 행사인지, 비공식 외 압인지 등이 내용과 절차 측면에서 투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37 검찰의 기계적 상소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경우는 그런 문제와 전혀 상관 없고 오히려 반드시 항소해야 할 사안에 속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 의에서 ‘검찰이 무죄판결이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 아닌가’라며 개선을 촉구했고, 정 장관은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경우나 아주 예 외적인 상황을 빼고는’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대장동 사건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항소를 포기하면 대장동 일당이 차지한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 환수는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국 민에 대한 공권력의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특혜로 민간 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사건으로 1심 재판부는 주범들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 4년에서 8년 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의 배임행위로 성남시 등이 본 손해액을 7886억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구체적인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473억 원만 추징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김 씨 등만 항소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 칙에 따라 피고인들이 항소한 부분만 2심에서 따진다.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고 그러면 이들은 수백에서 수천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고스란히 가질 수 있게 됐다. 항소 시한 직전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항소장 접수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누구의 지 시로 포기했는지를 가려야 한다. 노 대행은 자신의 결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이라도 직권 남용이다. 정 장관이 불법으로 수사 지휘를 했다면 여간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무리한 항소를 자제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실 관여 여부도 쟁점이다. 여권 이 당사자인 만큼 현재 3개 특검을 준용해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항소 포기 수사 의지 없는 경찰, 방법은 특검뿐’. 노만석 검찰총장직무대행이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해 뚜렷한 설명 없이 검찰을 떠났다. 책임론이 확산되자 퇴임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 놓고는 법무 부 외압 의혹 등에 대해 끝내 밝히지 않았다. 무책임함을 넘어 비굴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태의 핵심은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가 뒤집는 과정에서 법무부 등 윗선의 부당 한 외압이 있었느냐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만 했다고 했다. 장관의 이런 말을 단순 의견 전달로만 받아들일 공직자가 어디 있겠나. 장관이 정식으로 수사지 휘권을 발동하지 않고 뒤에서 이런 식으로 관여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자 직권남용 소지 가 크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노 대행까지 입을 다 물면서 진실은 가려지고 공방만 남았다. 이젠 수사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 문제는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정 장관, 노 대행 등을 서울경찰 청에 고발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로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 근인 정 장관과 대검 수뇌부들이 얽힌 사건이고 직권남용은 수사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상위 기관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겨도 모자랄 판인데 수사 역량이 부족한 일선 경 찰서에 맡겼다. 수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공수처도 수사 의지가 없는 듯하다. 정권 눈치를 보는 것이다. 138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이 상황에서 진상을 밝히려면 특검밖에 답이 없다. 특검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정권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때 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 경우에 해당 한다. 더구나 이 사건에선 대통령실 관여 여부도 밝혀야 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이득 을 보는 사람이 대장동 일당과 별도로 기소돼 있는 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검찰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다.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와 무관하다고 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 장관은 항소 포기 외압 과 이 대통령 관련 여부를 부인하고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더욱더 특검을 마다할 이유 가 없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을 놓고 검찰 내에서 수뇌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검사장급 간부 18명은 10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상세한 설명을 요 구했다. 대검 평검사들도 노 대행에게 거취 표명을 포함해 합당한 책임을 다해 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항소 여부와 관련해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고 밝혔다. 핵심적인 논란 중 하나는 당초 항소에 찬성했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왜 갑자기 결정을 뒤집었느냐는 것이었다. 정 지검장은 항소장에 결재했다가 대검이 반대하자 항소 시한 마감 직전에 불허했다. 이를 놓고 노 대행은 9일 정 지검장과 협의하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내 책임 아래 결정했다고만 말했고 정 지검장 역시 항소가 불발된 뒤 중 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며 사의를 표명했을 뿐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입을 닫았다. 이에 대장동 수사팀 내부에선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는 주장이 나 오고, 야당은 대통령실 개입설을 주장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 정 장관은 검찰에 지침을 준 바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유동규 씨 등 일부 피 고인에게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점 등을 언급하며 통상 구형의 절반 이상 선고 가 되면 항소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 않았다라며 선을 그 었다. 이런 사안은 통상 검찰총장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지만 정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가 스스로 판단해 항소장을 낼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항소하지 않고선 이제 와 반발하 는 게 맞느냐는 의견도 있다. 검사들의 반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 포기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왜 침묵했느냐는 것이다. 검찰이 자중해야 하는 이유다. 다만 이번 항소 포기가 관례와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고, 거센 정치적 후폭풍을 낳 고 있는 이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책임을 따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 중심에 서 있는 노 대행과 정 지검장이 항소 포기 경위와 판단 근거를 소상하게 밝히 는 게 출발점이 될 것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수사·사법시스템 파괴행위’. 검찰이 대장동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등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를 포기해 후폭풍이 거세다. 이례적인 결정인 데다 과정 또한 석연치 않았다. 수사·공판 팀에서는 항소하기로 하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승인까지 나왔는데 대검에서 뭉개다가 결국 불허했다고 한다. 이 일로 수사팀이 크게 반발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8일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39 사의를 밝혔다. 파장이 커지자 노만석 검찰총장권한대행은 어제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존중돼야 하 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 다.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피고인들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김 씨는 대 장동 개발사업에 민간업자로 참여해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에 4895억 원의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이 선고됐다. 부당이익보다 추징금이 작았던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항소하면 이를 2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지만 항소 포기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에 따라 이 부분은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막대한 부당이익을 환수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 충격적이다. 대장동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도 김 씨 등이 로비와 유 착관계를 통해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됐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 역시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가야 할 이익을 사업자들이 챙겼다고 지적했 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임명된 정 지검장까지 항소하자고 했음에도 노 대행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 련해 기소돼 있다는 사실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김 씨의 일부 혐의가 무죄로 확 정되면서 이 대통령의 부담도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여당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주장해 왔다. 이 사안이 쟁점이 되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사 들의 반발을 친윤 검사들의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과거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수사 를 밝히겠다고 역공에 나섰다. 과거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장동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무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늘은 주로 2차 종합특검이 불필요하고 반대로 통일교 특검과 돈공천 특검이 시급하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오늘 특별검사뿐만 아니라 또 내란특별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인가요, 이름을 하는 게? 법원에서 국회의 입법에 따 라서 발족시켰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름이 뭘로 되든 간 에 사법부와 제대로 된, 사법부의 자발적인 노력을 사법부가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 고 이런 재판부의 구성, 또 사건 배당의 임의성에 입법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한 부분 문 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칼럼이 하나 관련해서 있는데 ‘내란특별재판부라니’라는 제목의 칼럼인데 한번 읽어 보 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터진 계엄선포와 이어진 탄핵, 내란재판, 특검 등 일련의 상황 속에서 예상치 않은 법적 공방이 양산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다. 이건 약간 수정하기 전의 내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문제 있는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던 것은 맞기 때문에 한번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혐의 사건과 영장을 담당할 특별재 140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판부, 특별영장전담법관을 두자는 것이다.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3명씩 추천한 위원 으로 구성된 9인의 추천위원회를 두고 법관후보자를 2배수 추천하여 대법원장이 임명하 도록 되어 있다. 상고심에서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모두 제척된다는 내용도 포 함되어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는 두 차례 있었다, 광복 후와 4·19 시민혁명 이후. 두 번 모두 헌법 부칙에 근거 규정을 두었다(1948년 제헌헌법 제101조, 1960년 제4차 개 정헌법 부칙 제16조·제17조). 제헌헌법 부칙에서는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이 제정되었다. 1960년 개정헌법 부칙에서는 3·15 부정선거와 반민주행위자, 부정 축재자에 대한 처벌과 행정상 제재를 가하기 위한 특별법과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등이 제정되었다. 두 차례 모두 기존 체계를 붕괴시키는 혁명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과거의 불 법 행태를 처벌·제재할 규정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소급적 법률 제정이 불가피한 이 례적 상황이었다. 이를 위하여 헌법 제정·개정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 국민적 동의 에 기반한 실체법 제정과 해당 재판을 담당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마련한 것이다. 그로부터 두 세대도 더 지난 2025년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특별재판부가 다시 거론되 니 놀라울 따름이다, 위헌적 계엄 선포에 대하여 합헌적·민주적인 계엄 해제와 탄핵 절 차가 진행되어 민주주의·법치주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한껏 고양된 이때에. 기 존의 제도로는 도저히 잘잘못을 가릴 수 없는 혁명적 상황을 맞이한 것도 아니다. 헌법 에 근거를 두거나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정도의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되었는지 의문이다. 현재의 법안처럼 재판부 구성에 국회 등의 개입 가능성이 열린다면 앞으로 중요 재판 마다, 정치 관련 재판마다 재판부 구성을 둘러싼 시비를 막기는 어렵다. 특별재판부 구성 으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과연 높아질 것인지, 오히려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없다. 특정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특정 사건에서 모두 배제하겠 다는 접근은 합리적 근거도 없이 헌법이 정한 헌법기관의 구성원리를 근본적으로 뒤흔드 는 발상이다. 현행 대법원 구성을 전제로 하면 8명의 대법관이 제척되어 정상적인 전원 합의체 구성조차 불가능하게 된다. 사법의 독립이 신성불가침의 원칙일 수는 없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 한 매우 중요한 수단임은 분명하다. 특정 사건에서 국민의 뜻을 받든다는 명분으로 쉽사 리 사법체계를 흩뜨린다면 더 많은 사건에서 국민의 권리를 해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법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별 다른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중립, 보 편성을 가장한 법이 실제는 특정 세력의 권력·가치를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1970년대의 비판법학도 결국 보편성을 잃은 법에 대한 비판이다. 특별함을 강조하는 순간 정상에서 벗어나 비정상으로 이탈할 위험이 늘 도사리게 된다. 마지막 문장이 새겨볼 만한 내용이네요, ‘특별함을 강조하는 순간 정상에서 벗어나 비 정상으로 이탈할 위험이 늘 도사리게 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별할 필요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특별함을 추구하는 이번 2차 종합특검법 같은 경우 여당이 특별검사를 계속해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41 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비정상을 초래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자꾸만 여당이 특검을 활용하는 이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사법개혁도 지 금 계속해서, 대법관을 증원하느니 법왜곡죄를 만드느니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어 지고 있어서 오늘 사법체계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숙의 없이 폭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사법부를 함부로 망가뜨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살 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해야 한 다’,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단순한 정치적인 수사나 말실수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삼권분립에 대한 무서운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동등한 헌법기관들이 서로 권력을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민주적 체계가 아닌 높고 낮은 위계적 질서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사법부는 본래 가장 약한 권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돈을 쥔 것도 아니 고 군대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판결의 정당성과 헌법적 권위 하나로 버티는 곳입 니다. 그래서 헌법은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아래가 아니라 대등한 위치에 두어 권력이 아 닌 법에 의한 판결을 할 수 있게 설계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권력에 서열이 있다고 말하 는 순간 이 헌법의 설계는 무너져 버립니다. 사법부는 오직 법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 정 치권력의 지휘를 받아 판결을 내리는 하부조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을 듣고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떠올랐습니다. 히틀러 내 각이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1933년 2월 베를린 국회가 불길에 휩싸이는 제국의회 방화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히틀러 정권은 곧바로 공산주의자의 폭동, 국가 전복을 노린 혁명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고 유일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사법적 정당 성이란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해 말 히틀러의 뜻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독일 최고법원인 제국법원 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지극히 정당한 사법 판단이었습니다. 증거 가 충분하지 않았으니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원칙은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이기 때 문입니다. 그러나 히틀러 정권에게는 단순히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죄판결의 의미가 아니었습니 다. 정치적 실패이자 체제의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이거나 절차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법률기술자로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이 법에 의한 판결을 내렸기에 비판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에 대한 이론적 비판 이 아니라 단지 결과가 자신들 생각, 계획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1934년 반역, 내란, 국가 전복 범죄를 전담하는 인민재판소가 설치됐습니다. 독일의 통상 법원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재판도 했지만 법치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사 법부는 권력을 견제하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독재자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1942년 4월 26일 히틀러는 제국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독일의 생 존이 형식적인 법보다 중요하다. 시대의 필요를 모르는 판사들은 제거해야 한다’. 스스로 를 최고 사법권자로 칭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42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나치 법률가들은 앞다투어 히틀러에게 아부했습니다. 국가의 적을 단죄한다는 명분 아 래 만들어진 괴물, 인민재판소 그 법정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날짜와 기록을 들어 그 참혹했던 정치재판의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1944년 8월 8일입니다. 이날 베를린 인민재판소 법정에는 에르빈 폰 비츨레벤 육군 원수가 섰습니다. 한때 독일의 영웅이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석에 선 그의 모습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바지춤을 움켜쥐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악 명 높은 재판장 롤란트 프라이슬러가 그를 망신 주겠다며 법정에 들어오기 직전 허리띠 를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틀니까지 빼앗아 말할 때마다 발음이 뭉개지도 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재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인격살인입니다. 권력에 밉보이면 누구든 하루아침에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잔인한 공개처형 쇼였습니다. 두 번째 기록은 그보다 1년 전인 1943년 10월 30일입니다. 이날 법정에 선 사람은 평 범한 주부 엘프리데 슐츠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전과도 정치활동 경력도 없었습니다. 그녀 의 죄는 딱 하나였습니다. 반전 소설 ‘서부 전선 이상 없다’를 쓴 작가 에리히 마리아 레 마르크의 여동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치는 눈엣가시 같은 작가 레마르크를 잡고 싶었 지만 그는 이미 미국으로 망명한 뒤였습니다. 그러자 사법부는 독일에 남아 있던 그의 여동생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녀가 미용사에게 사석에서 ‘전쟁은 이미 졌어’라고 한탄 한 것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밥 먹다 한 푸념 한마디에 사기를 꺾은 죄로 체포되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단지 인격만 살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요 틴에 의해 생명을 박탈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기록은 1944년 9월 8일입니다. 외교관 출신이었던 울리히 폰 하 셀의 재판입니다. 그는 지성인이었고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려 했습 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그가 입을 뗄 때마다 고함을 지르며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우리를 몸서리치게 만듭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사형이라고 적힌 판결문이 완성되어 판사의 서랍 속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재판은 쇼였습니 다. 연극이었습니다. 판사는 법전이 아니라 독재자가 미리 써 준 각본대로 망치만 두드리 는 꼭두각시였습니다. 제가 왜 이 끔찍한 날짜와 사건들을 하나하나 읊었겠습니까?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또 일방적으로 수정도 하고 난리를 치다가 또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내란전담재 판부 설치법, 이 법의 본질이 사법의 독립을 뒤흔드는 그런 나치 인민재판소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 위험성에서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 법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란전 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위헌인지 아닌지를 단정 지었습니다. 헌법이 대 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넘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오직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위헌 여부 를 판단할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압박을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는 돈을 쥔 것도 아니고 군대를 가진 것도 아니고 오직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43 판결의 정당성과 헌법적 권위 하나로 버티는 곳인데 대통령이 이러한 사법부의 헌법적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굉장히 무력한 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판사들은 법과 양심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가 이미 합헌이라고 선언했다는 정 치적 사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자기 검열이야말로 사법부를 가장 조용하게 그 러나 가장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이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 위에 있다는 논리,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선출된 권력에 의해 자행된 사법부의 자기 검열의 비극이 남미 베네수엘라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판사였던 마리아 루르데스 아피우니는 2009년 야당에 정치자금을 지원한 기업인 을 석방시키는 판결을 내리면서 차베스 정권에 미운털이 박혔습니다. 차베스 대통령이 TV 연설에서 아피우니 판사를 배신자, 부패한 판사로 규정하며 30년형을 받아야 한다고 형량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영장 없이 체포되고 오랜 기간 구금과 가택연금이 반복됐습니다. 판사가 내린 판결 그 자체가 범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반정 부 시위의 상징적 인물로 바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베네수엘라 사법부는 권 력의 입김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사법부의 자기 검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피하고 법과 원칙에 의한 판결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법 이 권력의 칼이 되자 야당과 언론이 무너졌고 결국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어 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999년 집권한 우고 차베스가 가장 먼저 손댄 것이 사법 부였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책임지지 않는 권력으로 규정하며 시작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 우위론과 같은 독재자의 발상이었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법원을 채웠고, 아피우니 판사에 대한 정치 보 복으로 사법부의 자기 검열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차베스 정권을 이은 마두로 대통령이 2025년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다른 운명에 직면해 있습니다. 12년간 독재에 맞선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독재정권의 극심한 탄압은 노 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여정에 미군의 호위 속에서 국제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는 세계 최악의 빈곤 국가 로 전락했습니다. 경제와 정치의 위기로 국민의 25%가 난민을 자처하며 조국을 버렸습 니다. 정치적 복수를 위해 법을 무기화하려다가 결국 국가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킨 것입 니다. 국제기구에 의해 권력의 사법부 장악 시도가 멈춰진 사례도 있습니다. 2010년 헝가리 를 집권한 오르반 정부는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판사 정년을 낮춰 기존 판사들을 퇴출시 키고 그 수장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혔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했을까요? 정치적 으로 민감한 선거, 언론 등 중요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법원을 만들어 판사 임명권을 쥐 려는 구상까지 하게 됩니다. 2013년 유럽의회는 하나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헝가리 정권이 헌법과 사법부를 입 맛대로 개조하려 하자 이를 강력히 경고하는 타바레스 리포트를 채택한 것입니다. 유럽 의회는 다수결로 선출된 정권이라도 사법부를 장악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는 민주주 의가 아닌 선거 권위주의라고 규정했습니다. 선거라는 껍데기만 있을 뿐 민주주의의 심 장은 멈춰 버린 독재체제라는 뜻입니다. 14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지금 여당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연일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청은 사 라지고 공소청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대법관을 늘리고 법왜곡죄를 만들고 대법 원장의 권한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법부를 정치권력 아래에 두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헝가리의 궤적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 리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게이트를 보 십시오. 여기에 사법부 장악의 예고편이 이미 상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6.3%가 통일교 금품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야당 의원에게 특검은 신속하게 수사했고 기소 했습니다. 철저한 법의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그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일교 측 핵심 관계자가 민주당 정치인 15명에게도 자금을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특검은 민주당 의원 15명도 똑같이 압수수색하고 소 환조사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어야 합니다. 86%의 국민이 원하고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수사는 없었습니다. 야당 의원 한 명을 감옥에 보내기 위 해서 집요하게 파고들던 그 칼날이 여당 의원 15명 앞에서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국 민 86%의 뜻을 받들겠다며 정의로운 척하지만 뒤로는 내 편의 죄는 덮고 남의 편만 죽 이는 것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 사법 폭력입니다.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할 때에는 사법부 스스로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헌법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치 적으로 민감하고 권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일수록 가장 일반적이고 독립적인 법원에 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터진 뒤에 급조된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미리 정해진 일반 법원에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원칙을 깨고 자기 입맛 에 맞는 심판들로 채워진 경기장을 따로 짓겠다라고 합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 팀이 지고 있다고 해서 심판을 우리 편 응원단장으로 바꾸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민주당이 주도했던 법안들이 통과되면 가장 무서운 것은 감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사회를 짓누를 침묵입니다. 오늘 저녁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정부를 비판했다가 민주파출 소에 신고당할까 두려워 입을 닫게 되는 세상, 우리 아이가 SNS에 쓴 댓글 하나 때문에 체제전복세력으로 몰릴까 봐 스마트폰을 검열해야 하는 세상 이것이 내란전담 재판부가 가져올 대한민국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민주주의는 권력의 크기를 겨루는 싸움판이 아닙니다. 대등한 헌법기관들이 권력을 서 로 제한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는 약속의 체제입니다. 책임 있는 대통령이라면 권력의 서열을 말할 것이 아니라 본인 권력의 한계를 말해야 합니다. 내 판단이 옳다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법부의 몫이다라고 물러설 줄 아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회가 법을 만드는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 니다. 헌법 제101조와 102조를 보면 법관의 자격이나 법원의 조직을 법률로 정하라고 분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45 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방식을 정하는 것 우리 국회의 권한 맞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그런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칼자루를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휘둘러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입법자의 자의에 따라 입맛에 맞게 법을 뜯어고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넘어서는 안 될 헌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지켜야 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그리고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지어 헌법이 유일한 예외로 인정하는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을 만들 때도 그렇습니다. 군사법원의 조직이나 재판관의 자격을 정할 때조차 국회는 이 헌법적 한계 안에서 움직 여야 합니다. 하물며 내란전담 재판부 같은 법안은, 이런 법은 어떻겠습니까?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할 때는 헌법이 정한 법원, 사법부의 기능을 존중해야 합니다. 권 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우리 민주주의의 기둥을 뒤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의 울타리 안에서 행사될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을 얻는다는 점을 우리는 잊 지 말아야 합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97년에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로 정한 법관을 보장하 는 이유는 단 하나, 사법부가 재판기관을 조작해서 사건 외부의 영향을 받는 위험을 막 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누가 조작하든 상관없이 개별 사건을 맡을 법관을 따로 선임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시도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이 법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을 받으러 간 시민이 ‘저 판사는 오직 내 사건을 처리하려 고 누군가에 의해 골라져서 저 자리에 앉아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재판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 순간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의한 법관이라는 말 안에는 특정 사건을 위해 특정 판사를 선 정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무작위로 사건이 배당되어야 한 다는 원칙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 결정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사법권 남용이라는 의혹을 아예 없애려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정해진 추상적 기준에 따라 판사가 배정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베니스위원회의 사법 독립에 관한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법관의 독립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베니스위원회는 유럽평의회 산하의 헌법사항 자문기구로 공식 명칭은 법에 의한 민주 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입니다. 베니스위원회는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이 법치주의에 부합 하도록 법과 제도적 구조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베니스위원회는 2010년 3월 사법 독립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중 사법 독 립에 관한 구체적 측면 열한 번째로 사건 배당과 합법적 법관에 대한 권리가 기술되었습 니다. 베니스위원회의 보고서는 사건 배당이 사법 독립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분명히 하 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74조와 75조에 따르면 사건의 배당은 당사자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의 바람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추첨이나 전산시스템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 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146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제77조와 79조에서 강조하는 사전 확정의 원칙입니다. 단순히 관할 법원이 정해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 내에서 어떤 판사가 내 사건을 맡을 지가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 정 사건을 위해 임의로 재판부를 구성하거나 특정 판사를 선정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설 립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보고서는 또한 경고합니다. 사건 배당 권한이 재량에 맡겨져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을 특정 판사에게만 배당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효 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의는 단순히 집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집행되 는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특정 사건을 위해 사후에 재판부를 급조하고 판사를 선별하려 는 시도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베니스위원회 보고서의 해당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건 배당과 합법적 법관에 대한 권리. 앞서 언급했듯이 사법 내부적 독립 문제는 하급심 판사와 상급심 판사 사이에서만 아 니라 법원장 또는 법원 상임위원회와 동일한 법원 소속 다른 판사들 사이 그리고 판사 상호 간에도 발생한다. 많은 나라에서 법원장은 사건을 개별 판사에게 배당함으로써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건 배당과 관련하여 권고94 12호는 사법 독립 개념의 본질적이라고 볼 수 있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사건의 배당은 당사자나 사건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바람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사건 배당은 추첨이나 알파벳순 또는 이와 유 사한 자동배당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사건은 중대한 질병이나 이해관계 충돌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판사로부터 회수 될 수 없다. 이러한 사유와 회수 절차는 법률로 정해져야 하며 정부나 행정권의 이해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판사로부터 사건을 회수하는 결정은 판사와 동일한 사법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베니스위원회는 판사들 사이에서 사건을 배분하는 절차는 객관적 기준 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유럽인권협약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정에서 공정하 고 공개적인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제6조 에 ‘법률에 의해 설립된’이라는 표현의 목적은 민주사회에서 사법 조직이 행정부의 재량 에 좌우되지 않고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법이 성문화된 국가에서는 비록 법원이 관련 국내법을 해석할 재량을 가진다 하더라도 사법제 도의 조직이 사법 당국의 재량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목할 핵심은 제6조의 명문에 따르면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 접근을 보장하 는 매개체는 단순히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정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구체적 의미에서 모 두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정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스트라스부르 법원은 이 요건을 평가할 때 정의는 집행될 뿐만 아니라 집행되는 것으 로 보여야 한다는 격언을 적용해 왔다. 이는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나 재판부가 임의나 특정 인물을 위해 선정되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야 함 을 함의한다.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47 많은 유럽 국가 헌법은 합법적 법관에 대한 주관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론에서는 흔히 사전에 법률로 정해진 자연적 법관이라고 불린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보장은 부 정적 방식으로 표현된다. 예컨대 벨기에 헌법은 ‘누구도 법률이 자신에게 배정한 법관으로부터 본인의 의사에서 반하여 분리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이탈리아 헌법은 ‘누구도 사전에 법률로 정해진 자 연적 법관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슬로베니아 헌법은 이를 긍정적 방 식으로 표현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기소와 관련된 어떠한 결정도 부당한 지체 없이 법률 에 의해 구성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정에서 받을 권리를 가진다. 오직 법률과 사법 규 정에 의해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명된 법관만이 그러한 개인을 재판할 수 있다. 이러한 보장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법원 전체와 관련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을 다루는 개별 판사 또는 재판부와 관련된 것이다. 원칙적 으로 합법적 법관에 대한 권리는 두 측면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특정 사건에 대해 관할 법원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원 내에서 어떤 판사 또는 재판부가 사건을 맡을지가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미 리 정해지는 것이 핵심적이다. 적절한 사건 배당에 대한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명 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법들은 때때로 법원장에게 사건 배당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 권한은 재량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특정 판사에게 과중한 사건을 맡기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건만 배당하 는 등으로 남용될 수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른 판사들을 피해 특정 판 사에게만 배당할 수도 있다. 이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판사들이 사건을 담당하는 순서는 일반적 인 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예컨대 알파벳 순, 전산화된 배당시스템, 사건의 유형별 객관적 기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 규칙은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특별 규정에 의 해 명시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모든 사건에 대해 완전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항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별 사건 배당 시 판사의 업무량, 전문성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잡한 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은 해당 분야 전문가 판사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신임 판사는 일정 기간 경험 많은 판사와 함께 배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며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고참 판사가 심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이러한 배 당 결정을 법원장이나 상임위원회가 내리는 기준은 사전에 규정되어야 하며 이상적으로 는 이러한 배당 결정이 사후 검토 가능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베니스위원회는 개별 법관에 대한 사건 배당은 사전에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특별 규정에 의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한다. 예외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또 다른 기준인 유럽인권협약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인권협약 제6조제1항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정 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유 148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럽연합 회원국들이 지켜야 하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47조제2항에 동일하게 담겨 있 는 민주주의의 대전제입니다. 단순히 글자로만 존재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실제 판결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EU 사법재판소는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배당과 사무 분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사건을 다시 배당한 것이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위반이라며 해당 재판 절차 자 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재판소에서 문제 삼았던 법 위반이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받은 판사가 단순히 휴가를 갔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른 판사에게 다시 넘긴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판사의 휴가라는 사유조차 객관적 기준을 벗어난 재 배당이라면 재판의 무효 사유가 될 만큼 국제사회는 배당의 무작위성을 엄격하게 수호하 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국제적인 기준을 넘어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담고 있는 무게를 헌 법재판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헌법이 정한 법관이란 단순히 법관의 자격만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물적 독립과 신분이 보장되는 인적 독립 이 철저히 지켜지는 법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는 대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개별 사건을 담당할 법관이 법규범에 의하여 가능하면 명확하게 사전에 규정되어야 한다 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즉 근본적인 재판관할의 질서는 입법자가 미리 형식적 법률 로 명확하게 정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규정되어야 한다’라는 이 원칙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사건이 터진 다음에 권력자가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앉히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강조한 사전 확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내 란전담재판부로 사후에 확정이 되도록 하는 것은 사전 확정의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뜻입 니다. 우리 국민이 가진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내 헌법 교과서에도 법률이 정한 법관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은 개별 사건을 담당할 법관이 법규범에 의하여 사전에 정해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의 세력이나 법원 내부의 압력, 영향 등에 의하여 사건 마다 임의로 법원을 구성하거나 사건을 특정 법원 또는 법관에게만 맡긴다면 재판의 독 립성과 공정성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사건의 배당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헌법적인 문제가 된다. 사건을 법원의 장이 임의로 특정 법관에게 배당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 한수웅 교수 헌법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나 법원 내부의 압력, 영향 등에 의하여 사건마다 임의로 법원을 구성하거나 사건을 특정 법원 또는 법관에게 맡긴다면 사법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보장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은 법률이 정한 법관이 사건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법원의 관할과 업무 분담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법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49 것이다. 따라서 누가 개별 사건을 법률이 정한 법관으로서 담당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법원조직법, 소송법상의 재판 관할규정 및 그에 보완하여 법원의 직무분담 계획표에 근 거하여 사전에 일반적, 추상적으로 확정되고 예측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담당 법관이 일반적으로 사전에 정해지는 것이 보장됨으로써 사건에 따라 또는 소송 당사자에 따라 법관이 사후에 임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방지되는 것이 다. 즉 법률이 정한 법관이란 근본적인 재판 관할질서는 입법자 스스로가 형식적 법률로 써 정해야 한다는 요청으로서 법관의 직무상, 신분상 독립과 함께 사법의 공정성을 확보 하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안전장치이다. 결국 우리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사회 각층의 위헌성 지정에 따라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표적입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칭을 일반화하고 외부인사의 추천권 을 제외했다 하더라도 특정 사건을 겨냥하여 사후적으로 재판부를 만드는 표적입법의 본 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법원 내부인가 외부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사후적으 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하면서 조지 오웰의 비유를 빌려 덧붙였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라고 하는 오웰의 비유 에 비추어 보며 모든 판사는 공평하지만 어떤 판사는 더 공평하다라고 하는 식이군요. 정확한 지적 아닙니까? 이 법안은 특정 사건을 위한 맞춤형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만들 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 니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특정 피고인에 대해 일반재판부가 아닌 전 담재판부에서 재판 받으라는 것 자체가 평등에 반한다라면서 과거 특별재판부는 물론 군 사법원 등도 전부 헌법에 근거가 있으나 내란전담재판부는 그러한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위협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결정문에 내용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문을 통해 당시 계엄군이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체포 계획을 세운 행위를 중대한 헌법 위반 으로 규정했습니다. 결정문의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자신들도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하여 체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여 소신 있는 재판업무 수행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별 법관의 신분 보장 및 재판상 독립에 위협을 주는 행위는 종국적으로 법원 전체의 독립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 장하고 법치주의 및 권력분립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사법권 독립의 제도적 기반까 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법권 독립의 본질은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그 어떤 정치 적, 물리적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을 단죄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이 법안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 까?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만들고 판결문에 소수 의견을 강제로 공개하게 하여 판사 개 개인의 양심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리려 합니다. 이것이 헌재가 경고했던 개별 법관의 150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재판상 독립에 위협을 주는 행위 아닙니까?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위협했던 행정부의 압력은 탄핵 사유였는데 다수 의석이라는 입 법적 권력을 동원해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는 왜 정의라고 강변하는 것입니까? 헌재가 수호하고자 했던 사법부 독립의 가치를 국회가 스스로 짓밟는 일은 없어야 합니 다. 이는 대한민국헌법에 대한 배신이자 자가당착입니다. 부의장님, 잠깐만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이학영 부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신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늘 의 법안인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왜 2차 종합특검법이 불필요한 가를 넘어서 지금 상황에서 통일교 특검법과 또 돈 공천 특검법이 보다 시급하게 우선적 으로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당은 특검이 기본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여당은 일반적인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기더라도 여당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수사를 하는 것에는 어떠한 수사 기간도 그다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당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사를 맡게 되면 승진 을 할 기회인가, 오히려 내가 이번 기회에 큰 사건을 잘 처리해서 공을 세워야 되겠다라 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인지상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것은 본디 대통령의 권력이나 거대한 정치권력에서 독립해 서 독립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도록 하는, 야당이 주로 부르짖고 또 활용하는 그런 특 수한 수사제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여러 우리나라 특검들의 선례나 그 특검들에 대한 여러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다 보았는데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여당일 때는 특검 하지 말아야 된다, 특검 무용론, 특검 반대론을 외치다가 똑같은 정당이 야당이 되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그 런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의 태세 전환이고 내로남불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 급, 우리 정치사에 이러한 어떤 선례들이 계속 이어져 나온다는 것은 그 자체로 특검은 기본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야당의 정말 아주 예외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을 독립해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다. 그런데 오늘 2차 종합특검법, 3대 특검은 이미 발족을 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 모 또 가장 긴 기간, 또 특검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쓰면서 수사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또 여당의 주도로 이런 특검법들을 발족했습니다마 는 워낙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 또 윤석열과 김건희 또 그 외에 윤석열 정권 의 여러 인물들의 비리, 권력형 비리들이 국민들의 공분을 받았기 때문에 3대 특검을 하 는 것까지는 많은 국민들께서 여당이 특검하는 것이 다소 어색한 면은 있지만 전 정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공감하셨을 부분들도 많이 있 을 겁니다. 그런데 해당 3대 특검법에서는 연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놓고 그 연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면 국가수사본부―경찰청에 있지요―에 남은 사건을 이관하는 것을 이 미 명확하게 정해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정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그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51 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간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지난번에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 는 중간 개정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미 늘려서까지 연장되도록 한 수사기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국가수사본부로 보내는 그런 부분을 예정해 놓았던 것 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스스로 예정한 법률의 규정을 또 뒤엎어서 다시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너무 과하다, 그리고 민주당의 특권의식과 내로남불이 겸 비된 결과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일선에서 굉장히 열심히 근무하고 수사하는 경찰관들이 많이 계실 것인데 국가수사본부 를 제대로 따져 보지도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이제 검찰은 수사 안 하니까 경찰 수사를 믿고 경찰 수사를 받으 라고 해 놓고 민주당은 특권의식을 발휘하고, 실제 어마어마한 입법 권력을 동원해서 ‘우 리는 우리가 필요한 수사에는 국가수사본부 안 쓸 거야. 우리는 무조건 또 특검할 거야’ 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또다시 발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로남불적 성격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껏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검 찰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데 수사와 기소가 그 어떤 수사기관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특검은 3대 특검을 한 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제대로 이 특검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도 없이 수사와 기소가 합 쳐진 특검을 무작정 어떠한 숙의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기존에 본인들 이 했던 태도를 태세 전환하는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다.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하 면 안 되고 똑같은 검사라도 특검에 가면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해도 된다라고 하는 굉장 히 이상한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종합특검법은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할 이유가 전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그에 반해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의 필요성은 굉장히 크고 국민적인 관심도와 국민들이 느끼는 시급성도 굉장히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특검 공화국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의 신체와 자유 를 지키고 기본권을 보장하라 그리고 또 실체적 진실을 동시에 발견하라라고 하는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주류가 언제부터 특별검사가 되었습니까. 3대 특검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2차 종합특검은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기도 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더불어민주 당 국회의원들께서 숱하게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3대 특검이 종료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무리해서 2차 종합특검이 일방 독주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 니다. 모든 특별검사 제도의 모태가 되는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그것 이 국회가 의결하든 아니면 법무부장관이 판단하든 중립성, 이해관계 충돌, 공정성 등을 이유로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에 국한됩니다. 2차 종합특검은 152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그중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는 숙의입니다.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는 있지만 반대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틀린 일입니다. 최종 결 정은 다수결로 해야 하지만 그 정당성의 전제는 충분한 검토와 토의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에서는 합의의 결과만큼이나 그것이 도출되는 과정과 절차가 중요시된다. 특히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체 기구인 국회에 서는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참여, 토론, 숙의, 의사표시 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는 절차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단순히 합의라 는 결과가 있다는 것만으로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민주주의의 요청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과 절차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일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국회는 발의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차 종합특검법을 일방 처리하려 고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제대로 경청할 기회도 없었고 다른 의견을 가진 정당을 설득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그냥 국회법상 정족수가 된 다, 우리 편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힘의 논리만 앞세워서 법률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법안을 이야기하면서 야당들의 필리버스터를 발목 잡기라 말하지 만 2차 종합특검을 강행하듯이 더불어민주당이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열과 성을 다해서 처리해 왔다면 지금 국회에 이 정도 민생 법안이 쌓여 있을까, 진작 다 처리가 되어 있 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2차 종합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만 기본적인 전제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헌정사의 수치고 위헌이고 불법이다. 당연히 엄격하게 단죄되어야 하고 법 앞의 심판을 받아야 함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미 윤석열 피고인에 대 해서는 사형이 구형되는 등으로 굵직굵직한 내용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재판의 상당 부 분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대 특검이 종료된 지가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은 2025년 12 월 14일에 종료되었고 김건희 특검은 2025년 12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해병 특검은 2025년 11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심지어 김건희 특검은 2차 종합특검법이 발의된 이 후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차 종합특검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기존 3대 특검의 수사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추가로 필요한 수사나 그에 따른 인력, 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없 이 마구잡이로 지지층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3대 특검에 대한 분석도 없이 또 국가 수사본부가 이러한 남아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이나 의견 청취 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 국가수사본부도 이런 큰 수사를 이미 다소 상당 부분 정리된 상황에서 경험해 본다고 하면 국가수사본부의 특수수사 역량도 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굉장히 이런 부분에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인 것이 안타깝 습니다. 지금 특검이 꼭 필요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을 하기에도 사실 최대한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특검 때문에 다른 형사사건들의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 입니다. 우리가 여의도 문법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것이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53 다룬 사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가지지만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본인이 직접 형사 피해자가 되는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셨을 때는 지금 이 내란 특검 이나 제2차 종합특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사건이 지연되고 제대로 충실하 게 수사되어서 처리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특검 때문에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형사사법 절차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역시 대 한민국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3대 특검의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 니다만 특검에 인력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가 중대하게 지연되고 있 다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언론 보도를 하나 보면, 검찰이 3개월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이 1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2024년 장기 미제는 1만 8198건이었는데 2025년 3만 7421건이 었다. 장기 미제 사건이 늘어난 것은 3대 특검 파견으로 수사 인력이 줄었기 때문이다. 작년 6월 출범했던 3대 특검 파견 검사만 126명이었다. 수사 인력까지 합쳐 총 500여 명이 투입됐다. 웬만한 지방검찰청보다 많다. 성과는 거의 없었다. 내란 특검은 27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대부분 공수처 수사로 이미 드러났던 사안이다. 해병대원 특검은 구속 영장 10건을 청구했는데 9건이 기각됐다. 이런 특검을 왜 했는지 모를 정도였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8월 민주당 정치인이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3대 특검은 180일 정도 수사하면서 200억 원을 썼다고 한다. 공소 유지를 위해 더 많 은 세금이 투입될 것이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과 인력을 검찰이 썼다면 장기 미제 사건 이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한다고 한다. 정청래 대표는 2차 종합특검을 올해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2차 특검 종료일은 지방선거와 맞춘다고 한다. 내놓고 선거용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해 봤자 새로 나올 것이 없다는 사실은 정권 측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정 대표는 3 차 특검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특검 남발로 민생 사건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경고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고됐 지만 철저히 무시했다. 그러면서 김병기·강선우 의원 공천 돈거래 사건,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통일교 관련 봐주기 수사 등 특검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정권 비리 의혹에 대 해선 깔아뭉개고 있다. 올해 10월 검찰청은 폐지된다. 쌓인 장기 미제사건을 중수청에 이관할지 경찰이 떠맡 을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어떤 식이든 사건이 이관되면서 처리는 더욱 지연되고 국민 피해는 가중될 것이다. 지금 장기 미제가 2024년 1만 8000여 건에서 25년 3만 7000건이 넘게 2배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2차 종합특검을 하고 또 통일교 특검도 사실 해야 되고 돈공천 특검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특검 때문에 지금 사건 처리가 더 지연될 위험이 있는데 그 런 이유에서라도 2차 종합특검같이 특검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필요성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특검은 이것을 위해서라도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특검에 집중하는 것이 반드 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3만 7000건의 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2차 종합특검도 15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굉장히 큰 규모로 해서 미제사건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게 앞으로 검찰청이 없어질 때 사 건 분류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워질 겁니다. 모든 사건을 일괄해서 경찰청으로 넘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부는 또 중수청으로 가야 되는 사건들을 챙겨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 건을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해서 중수청으로 가야 되는지 경찰청에 보내면 되는지, 경찰 청도 또 개별 관할 경찰서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3만 7000건을 분류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닐 텐데 또 2차 종합특검같이 불필요한 특검을 해서 이런 장기 미제사건을 더 늘리게 되는 일은 꼭 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필요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필요성이 사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수사기간의 제약으로 특검 수사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다’. 기존 3대 특검이 미진했던 새롭 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착수에 한계를 보였다 이것을 읽고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께서는 민중기 특검이 고의적으로 통일교의 민주당 인사들과의 연루 의혹을 은폐 한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추가적으로 수사가 돼야 되는데 미흡했던 부분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받아들이실 것이고 그런 수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개혁신당에서 통 일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중기 특검을 특검 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아직까지도 민중기 특검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행위 이런 부분은 기존 3대 특검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 이 수사해야 되고 처벌해야 되는 사안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법 제2조 12호를 보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 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중기 특검이 민중기 특검 본인을 수사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했는데 하루빨리 통일교 특검을 통해서 이 민중 기 특검의 은폐행위, 비호행위를 밝혀내서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지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3대 특검이 126명의 검사, 500여 명의 수사 인원, 200억 원의 혈세 가 투입이 됐는데 여기에 수사 성과나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어떤 부분이 더 추가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커녕 어떠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다시 150억이 넘는 혈세를 들여서 2차 종합특검을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종합특검을 하자라는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기존의 규정을 어 기고 기존의 법률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9조 6항을 보면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 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7항에서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 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55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지금 기존 3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가 남아 있는 부분,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절차를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고 또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것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치하고 또 검사 장은 공소를 해서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담고 있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담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특검법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2차 종합특검을 하는 것은 필요도 없고 애초에 여당이 특검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사실 여당은 특검 별로 필요없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심지어는 2차 종합특검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은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과도한 일이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지요. 이석연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것 은 좀 과도하다. 그리고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서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이 가 있다. 그래 서 이 부분은 좀 재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내용을, 다른 사람이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더불 어민주당에서 정해 놓은 내용을 또다시 바꾸겠다?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고 결국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고 기 존의 원칙이나 합리적인 필요성 분석 이런 것들은 다 신경도 쓰지 않고 결국 지지층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검을 계속 이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무리해서 보여 주 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2차 종합특검의 추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도 신중검토,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같은 경우에 사법행정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특검 추천도 이미 과거에 여러 차례 했었기 때문에 특검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그런 기구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낸 의견을 보면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 적인 조치로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특검으로의 수사인력 파견 등으로 인한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하여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는 점, 2차 특검의 경우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는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지요. 국회의 숙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졸속 추진도 문제입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우 리 국회의 입법 절차는 단순한 다수결 원칙에 따른 의결이 아니라 그 전제조건으로서 숙 의와 충분한 토론을 전제로 하는 것임은 초등학생들도 배우는 내용입니다. 오늘 상정된 2차 종합특검법 법률안은 2025년 12월 22일 발의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 은 발의된 지 하루 만에 법사위에 회부되어 올해 1월 7일 법사위에 상정되고 1월 12일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1개의 법률안이 우리 국회를 통과하는 데 평균적으로 1.8년, 156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615.3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법률안 중 상당수는 국회의 문턱을 밟아 보지도 못합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 2만 3655건 중 최종 가결된 법안은 1372건, 5.8%에 불과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제21대 국회 입법정책과 입법활동 분석보고서에 따 르면―입법조사처의 보고서네요―100개의 법안 중 94개가 제대로 심사받지 못한 채 미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계류도 되지 않고 폐기된 법안의 비율은 67.8%였다. 국회의원 입법은 해를 거듭할수록 폭발적으로 늘어 왔다. 21대 국회의 의원 발의 법안은 2만 3655 건으로 14대 국회의 321건과 비교해 약 74배 급증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올 라가는 비율은 3.5%에 불과하다. 법안 처리 속도도 국제 기준에 못 미쳤다. 21대 국회의 법안 평균 처리 기간은 615.3일 로 법안 1건당 본회의 의결까지 평균 1년 8개월이 소요됐다. OECD가 올해 발간한 규제 정책전망 2025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평균 규제법안 처리 시간은 180~540일 이다. 한국의 615.3일은 OECD 평균 상한선인 540일을 크게 넘어선 것이다. 그래서 대부 분의, 절대다수의 법안이 이렇게 오랜 나름의 검토기간을 거쳐서 처리되는 것과 다르게 2차 종합특검은 애초에 너무 분석과 근거 없이 발의되었는데도 여러 야당의 검토조차 제 대로 되지 않고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 강행 처리로만 지금 본회의까지 상정된 상황입 니다. 그리고 여러 지적을 하는 것 중에 검찰 미제 사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 3대 특검법에 수사 미완료 사건을 국수본에 인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또 2차 특검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수사 대상을 추가적 으로 확대하는 부분도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일정 부 분 있었고 또 특검의 수사 인력 규모와 관련해서도 파견 검사의 수는 줄이는데 특별수사 관과 파견 공무원 수를 늘리는 부분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여기 에 대한 어떠한 조정이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 독주식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오고 있습 니다. 2차 종합특검 소요 예산은 154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3대 특검을 운용하면 서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해 왔는데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사실은 재탕 특검 그 리고 재탕 특검을 통해서 죽은 권력 부관참시하는 그런 특검을 하는데, 사실 필요도 없 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어서 하면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데 이 불필 요한 기괴한 형태의 2차 종합특검을 하는 데 154억 원이나 써야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154억 원이라는 액수가 전체 대한민국 예산에서 보면 그리 크지 않은 것일지 모르지만 결국 합리적이고 면밀한 분석 없이 민주당 마음대로 예산을 펑펑 책정해서 쓰는 이런 부 분은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은 원칙의 문제라서 바로잡아야 한다 말 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빚이 1000조 시대라고 했는데 사실 1000조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국 가채무는 1175조 원이나 됐고 공공부문 부채를 합친 D3 같은 경우에는 1738조 원이 지 금 부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속도도 IMF를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경고하 고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최고 수준이고 늘어나는 속도도 너무 빠르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펑펑 쓰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57 수사·기소 분리 주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간 더불 어민주당은 또 이재명 정부는 지속적으로 검찰의 공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 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렇게 성급하다, 더 논의를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도 중수청·공소청 법안도 아주 허점이 많은 상태로 지금 일단 올라와 있고 이제는 여당 내의 급진세력과 온건세력의 알력 다툼으로 한 나라의 형사사법 제도가 엉망이 되고 어 떤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페이스북 메시지가 본질을 꿰뚫는 면이 있어서 한번 같이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특수부만 없애면 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형사 절차의 근간을 이 루는 법안들이 갈수록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어놓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보면 수사사법관이라는 형용모순스러운 용어가 나온다. 판사도 아니고 기소 권한 도 없으면 중수청 직원은 당연히 경찰관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법관이라고 부르나? 있어 보이는 명칭을 주면 기존 검찰청의 검사들이 올 거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정말 유치한 발 상이다. 제가 거듭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수사사법관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사사법관, 수사관도 있고 법관도 있는데 수사사법관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름을 붙이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도대체이게 뭔가 싶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또 돌아가면,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이라는 웃기는 시도를 하지 않나 정 말 한 나라의 정부가 만든 법안 수준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다시 한번 또 궁금한 게 공소청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한다는 건가 궁금합니 다, 공소청. 대충 떠오르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공소청은, 굳이 여기서 영어를 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권한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반 발하고 있는데 서로 틀린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뭐라 할 말이 없다. 일단 모든 걸 떠나서 양측의 주장을 어떻게 꿰어 맞추든지 설계도가 완전 누더기가 되어서 형사사법이 작동 자체가 안 될 것이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분노 하는데 그 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는지 돌이켜 보라고 충고하고 싶다.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라는 태도로 특수부 검사들을 전면적으로 전진배치하고 검찰 특수부를 사상 최대 규모로 키웠다. 그때 발탁된 검사들이 윤석열, 한 동훈 등등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 사회 각 부문, 특히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부의 조직과 인력을 축소해서 힘을 빼는 것이다. 그걸 할 수 있었던 적기 가 문재인 정부 초기였고 그때 국회에서 특수부 없애자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앞 에서 말한 것처럼 정반대로 특수부를 늘려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가 조국사태 때 오히 려 역으로 당하자 복수심에 불타서 다시 정반대로 급변침한 것이 오늘 누더기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시발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검찰의 권한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수수사 조직을 없애고 사회의 분쟁을 형사절차가 아닌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름만 특검이라고 붙였을 뿐이지 과거의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하등 다를 게 없 158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는 특검을 남발하면서 일반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본을 흔들고 있으니 그 피해는 범 죄 피해자 및 통상적인 수사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쏟아진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검찰개혁은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해서 검찰을 비롯한 권 력조직의 영향력을 줄이면서도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한 다. 검찰에 대한 복수심 혹은 응징을 하겠다는 욕망에 불타서 이렇게까지 국가 시스템을 망쳐 놓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개혁의 목표가 국가조직을 없애겠다거나 검사 혹은 검찰 총장이라는 명칭을 쓰는 꼴은 못 보겠다라는 것이 될 수 있나. 어떤 국가에 있어서나 형사절차는 극히 기본을 이루는 제도다. 누가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국민 대다수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지 금 정부가 내놓는 법안이나 민주당이 만드는 법안들은 30년 이상 관련 분야를 떠나지 않 은 형사법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수준이고 그래서 누더기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사심을 버리고 핵심에 집중하면 지금과 같은 쓰레기 법안을 내놓지 않고도 몇 개월 안에 깔끔하 게 검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가적 과제 중에 검찰개혁은 가장 쉽고 단순한 편에 속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검찰을 없애려면 마찬가지로 수 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는 특검도 없애야 하고 마찬가지로 두 권한을 겸비한 공수처 도 없애야 한다.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 것은 괜찮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안 괜찮다라 는 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아닌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금태섭 전 의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특검을 많이 하 면서 어쩌면 민주당에서도 ‘검사들이 꼭 다 나쁜 것은 아니구먼. 특검에 와서 일하는 사 람들은 괜찮구먼’ 하는 것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을 잘 들으니까 착한 검사다’ 이런 것이 좋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지만, 저도 검사를 하고 있는 친구들 이 많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주 소수의 초엘리트 특수부 검사들의 세계는 또 얼마나 많이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조금 더 강 한 신분보장을 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뛰어난 업무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대부분이지만 괴물 같은 권력욕에 휩싸여서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넣겠다’ 이런 사람 들은, 글쎄요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들을 일정 부분 제어해서 특수수사가 과도해지는 것을 잘 막고 오히려 검찰이 수사 역량을 가진 부분을 잘 온존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수사를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는 1000의 1건입니다. 대부분은 수사가 제때 잘 안 되거나 열심히 잘 안 해서 문제가 되 는 경우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다지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일반 시민들의 민생 사 건은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도 경찰의 수사가 너무 늦다, 제때 안 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사건이 묻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도가 되는데 그게 우리가 관 심 있는 정치적인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민생 사건은 사실 더 심합니다. 이게 경 찰분들이 나쁜 사람이거나 게으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1년에 입건되는 사건이 140 만 건인가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다 충실하게 수사하기가 참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경찰의 어떤…… 그리고 또 특히 경찰의 업무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59 에서 수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른 경비 업무가 됐든 안전이 됐든 정보가 됐든 여러 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수사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환 경, 제도, 인력, 예산 이런 부분들이 잘돼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지금 제가 거듭 말 씀드리지만 2차 종합특검 이런 거를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경찰 산하의 국가수사 본부에서 특수 수사, 어떤 거물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경험을 쌓도록 해야 경찰의 수사 역량도 올라올 것이다. 제가 아까도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잘 먹는다’, 제가 고기를 잘 먹습니다. 자주 먹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찰도 자주자주 중요한 수사들을 또 긴급성을 요하는 수사 들을 더 많이 해 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예전에 검찰개혁, 지금 또 검찰 해체 이런 얘기 할 때는 왜 검사만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경찰 무시하느냐 그런 얘기 하면서 경 찰이 수사 다 할 수 있다고 난리치다가 정작 중요한 진실의 순간이 왔을 때는 국가수사 본부 못 믿겠으니까 기존에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겠다라는 것도 다 취소하고 무조건 또 특검 하겠다, 저는 이런 민주당의 태도야말로 우리 14만 경찰 가족들에 대한 중대한 모 욕이다. 왜 국가수사본부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과 평가도 하 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가수사본부는 패싱하고 무조건 특검으로 가느냐, 저는 이런 민주당의 태도가 굉장히 모욕적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수청이라는 게 들어오면 이런 특검 수요를 좀 이렇게 흡수를 해서 특검 을 덜 해도 될까, 특검이 덜 필요한 세상이 될까를 생각을 해 봤는데 딱히 별로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지금 보면 우선 무슨 수사사법관하고 전문수사관으로 분리하겠다, 그런데 이것 진짜 당분간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사이에 뭔가 알력이 생긴다거나 갈등이 생긴다거나 법률가 출신과 수사관 출신의 유기적인 화합 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 역량이 굉장히 파편화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축적 된 검찰의 수사 노하우가 중수청으로 잘 옮겨 가기도 쉽지 않은데 일부가 옮겨 가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들이 너무 소수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고립돼서 뭔가 제대로 된 수사 노하우의 활용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을 겁 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여당에서 추진하는, 수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당이 스스로 임명한 특검을 발족시키는 아주 특이한 이런 형태의 특검을 빼고 는 대부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기 위해서 뭔가 중립성이 더 요구되는 수사,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특검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 다. 그런데 지금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검찰청보다도 수사 독립성이 대폭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성이 약화되면 중립성은 당연히 약화되겠지요. 행안부 산하 외청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중수청장에게 검찰총장 이상의 신분 보장 과 임기 보장 같은 것을 과연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제대로 작 동을 하겠는가, 결국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또 장관인 행안부장관의 눈치를 보는, 독립성 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그런 수사기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수청이 별도로 생긴다 고 해도 특검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조차도 지금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나, 민주당이 공수처 같은 경우에 만 160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들어야 된다고 굉장히 엄청나게 주장을 했던 그런 기구들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특검 으로 무조건 2차, 3차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중수청이 생기더라도 중수청의 수 사 역량이 민주당이 만족할 수준으로 확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특검에 의존하 는 여당의 모습도 불행하게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형사사법체계라고 하는 것은,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정작 난장판을 만들 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난장판 돼도 상관없어. 우리는 어차피 원할 때마다 원하는 형태 로 특검을 하면 되니까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지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가서는 굉 장히 곤란합니다. 우리가 간단한 제도를 변경할 때도 굉장히 여러 차례, 간단한 용어만 바꿀 때도 여러 차례 검토를 하는데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대폭 수술하는 중차대한 일을 몇 달 만에 또 당내의 강경파랑 덜 강경파랑 대립하면서 정작 전문가들 얘기는 덜 듣고 자기들끼리 이 상한 것으로 싸우고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는 지금 형사사법체계가 개악이 될 게 거의 뻔 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머리로만 생각해서 탁상공론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이것은 시뮬레이션도 하고 또 일정 부분 시범운영도 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인력 충원 계획도 딱딱 나오고 그렇게 해서 시작해도 여러 시행착오가 나오고 심지어는 지금 70년 된 제도 들에서도 항상 시행착오도 나오고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도 나오는데 이것을 제대로 시범 운영도 안 해 보고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끼리 앉아 가지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해서 탁상공론을 한다? 이게 국민들 상대로 실험하는 아주 위험한 일 아닌가. 정말 지금이라 도 이런 위험한 질주를 멈추고 그 시작점이 더불어민주당만 항상 특검을 마음껏 발동할 수 있다라는 특권을 내려놓고 수사기관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 더불어민주당도 불편을 겪는다라는 국민과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우리는 국민들이 고통을 겪어 도 특검하면 되니까 상관없어 이런 태도가 계속해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관련해서 사설 하나 또 읽어 보겠습니다. 1월 13일 자 ‘공소청-중수청 법안 공개…… 수사 공백-혼선 막는 게 관건’이라는 제목 의 사설입니다. 정부가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할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운영 방안 등을 규정한 공소청 법안, 중수청 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고 부패, 경제, 내란·외환 등 9개 중대범죄는 중수청에서 수사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중수청 인력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조항을 놓고 여권 일각에서 제2의 검 찰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을 두기로 한 것은 가급적 많은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기도 록 하려는 유인책 성격이 짙다.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기지 않으면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 노하우가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도 공소청이 설치되는 마당에 굳 이 중수청에 법률 전문 인력을 따로 운용해야 하는지는 고민해 볼 문제다. 검찰의 검사· 수사관처럼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이 위계적 관계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도 일리 가 있다. 법안의 큰 틀을 유지하더라도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을 논의할 필 요가 있다.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61 사건 관할을 둘러싼 혼선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법조문은 범죄의 종류와 수사 대상 자의 신분에 따라 각 기관이 수사할 범위를 나누지만 현실에서는 다수가 여러 가지 혐의 로 복잡하게 엮이는 사건이 적지 않다. 계엄 수사 초기 공수처, 검찰, 경찰이 동시에 나 섰던 것처럼 여러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뛰어들면 혼란이 벌어져서 수사력이 낭비되고 반 대로 서로 사건을 떠밀면 수사가 지연된다. 수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의 싹이 남아 있지 않은지 치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지는 향후 형사소 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어떤 형태든 검 사의 수사권을 남겨 둬선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중수청 등의 수사가 미흡해 진상이 묻히 거나 기소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찰 개혁의 남은 과제들은 효과적인 형벌권 행사를 통해 국민의 편익과 기본권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춰 결론을 내야 한다. 하나만 더 사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점만 보이는 중수청 법안, 서두르다 제2의 공수처 될라’라는 제목의 사설인데요. 중 요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얼개가 나왔다. 검찰의 외형(검사·수사관 이 중구조)으로 경찰의 기능을 하도록 설계됐는데 전문성과 독립성 등 권한 분리에 따른 장 점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공룡 검찰을 견제하려는 개혁임에도 경찰·중수청에 동시에 거 느린 행정안전부의 공룡화를 막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12일에 입법예고한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에 따르면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등 9대 범죄 수사 를 전담한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루어진 이중구조이며 헌법상 한계 때문에 영장청구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수청은 영장청구권 없는 검찰 인지수사 부 서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런 설계를 통해 여권이 검찰개혁의 이유로 내세웠던 권한 분산 및 수사 독립 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미 경찰을 통제하는 행안부장관은 중수청장을 지 휘·감독할 권한까지 가지며 사실상 국가 수사 기능을 한 손에 넣고 주무른다. 전문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에는 법률전문가가 많이 필요한데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검사는 0.8%뿐이다. 수사인력 구조가 이중이라 유능한 수 사관 모집도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안에는 공소청 보완수사권 여부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추후 논의한다지만 당장 검찰청 폐지가 9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형사사 법제도를 이렇게 공백으로 남겨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장점은 찾기 어렵고 비효율과 논란만 낳는 개편을 왜 이리 서두르는지, 근본적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지를 모으기 어렵고 합리적인 방안이 쉽게 도출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 고 시간표를 조정하는 게 사리에 맞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서둘러 출범시킨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공수처의 실패가 중 수청에서도 반복돼선 곤란하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당이 본인들이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나 중수청을 신뢰하 162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지 못해서 여당이 필요할 때마다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수청이 제대로 정말 수사 역량을 가지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준의 수사도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돼야 됩니다. 물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일단 최소한 수사 능력만이라도 중수청 있는데 매번 특검 만들면 그건 또 얼마나 우습겠 습니까? 그런데 지금 봐서는 그럴 위험성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이게 수사사법관하고 전문 수사관하고 이렇게 뽑는다는데 이것 제가 봤을 때 한동안은 난장판 날 겁니다. 검사 출 신들 거기 들어가 있을 거지요, 전직 검사 출신도 있을 거고 변호사 출신도 있었을 거고 수사사법관들도, 국수본 출신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선 경찰청에 있던 사람들도 있을 거 고 경찰대 출신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게 검찰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계질서가 있고, 경찰도 마찬가지지요, 경찰대 출신, 아닌 출신 약간의 그런 건 있지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중수청에서 다 모여 가지고 이걸 중수청장을 누구 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이게 난장판 날 겁니다, 한동안은. 검사 출신이 해도, 민주당 정부니까 검사 출 신 안 시킬 수도 있겠지만 검사 출신을 시켜도 문제고, 경찰 출신을 시키면 또 누구 출 신을 할 건지 아니면 아예 별도의 그냥 법조인 출신을 앉힐 건지 거기에 따라서 중수청 내의 여러 알력이나 계파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인력을 충원하고 어떻게 이런 부 분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이것 검사한테 보완수사권 줄지 말지, 이것 이원화하면 또 검찰 들이 득세하니, 굉장히 기초적인 논의도 지금 아주 감정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중수청 만들어도 정말 우스운 결과가 될 겁니다. 중수청은 중수청대로 있고 또 매번 전 정권 부관참시할 일 있을 때마다 또 특검 해 가 지고, 이것 2차 특검 하고 정청래 대표가 3차 특검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사실 불길 한 얘기입니다. 중수청 생긴 이후에도 이 난리를 친다고 하면 굉장히 이것은 실격인 거 거든요. 본인들도 믿지 못하는 수사기관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신뢰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제도적으로 또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검사들의 수사권을 다 박탈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여당이 필요해서 특검을 한다 그래도 그러면 공소청에 앉아 있던 수사권 없는 검사가 특검사무실로 오면 갑자기 수사권이 생긴다? 이것도 무슨 기적 같은 일입 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검찰 출신은 특검에 전혀 안 쓸 거냐?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 다. 민주당에서 필요해서 특검에 불러올 때는 또 특검의 권한에 부수해서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고 이상한 논리 갖다 붙여 가지고 또 형사사법체계를 더더욱 누더 기로 만들 것이 저는 참 슬프게도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게 검찰 제도 든 중수청 제도든 제대로 기능하고 민주당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이걸 다듬어서 잘 만들 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고.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여당이고 지금 14만 경찰이 있고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공수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 다 믿지 못하고 특검에 매달린다? 저는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까 봐 굉장히 걱정입니다. 야당 이 지금 수사기관들 못 믿겠다도 아니고 여당이 스스로 수사기관 못 믿겠다 이거는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63 뭐…… 나중에 중수청도 이렇게 되면은 정말 남사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정의와 관련해서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이 필요 하다라는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통일교 관계자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서 나왔던 것이지요. 한번 이거를 바꿔 가지고 예를 들면 누구로 할까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아니면 이준석 대표 이런 거 잡혀가는 건 좀 불길하니까 그냥 저라고 하지요. 제가 통일 교 관계자한테 명품시계와 현금을 받았다라는 구체적 진술이 예를 들면 어디 검찰 사무 실에서 나왔다고 합시다,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그런데 제가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고 검사 친구들도 많이 있고―실제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예를 들어 검사가 천하람 봐주자 그래서 이 사건 한 삼사 개월 은폐했 다? 난리 났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천하람뿐만 아니라 야당 의 어떤 정치인이라도 검사가 사건 은폐했다고 그러면 ‘역시 이 나쁜 검사 놈들.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 때려서 보완수사권이고 나발이고 다 없애 버리자. 그리고 당장 검사도 구속시키고 이 해당 국회의원도 구속시키고 그러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정말 많은 국민들 이 이거는 여당의 특히 지금 현 정부 장관 출신의 의원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 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주 많은 국민들,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더 많았던 걸 로 기억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아직까지도 통일교 특검을 지금 제대로 출범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참…… 민주당이 주도해서 한 민중기 특검이 제가 봤을 때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특검의 뭉개기 은폐 이런 부분 당연히 수사가 특검에 의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관련해서 사설을 하나, ‘통일교 특검 거부하고 내란 특검은 또 한다는 여당’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2월 13일 자 사설이라서 민주당 이 통일교 특검을 어쨌든 하겠다고 하기 전에 나온 사설이네요. ‘민주당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거부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12일 국 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특검 요구를 물타기,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고 지금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통일교 관련 의혹에 입을 닫았다. 민주당 출신 인사의 통일 교 관련 의혹이 계속 추가되는데 지도부는 침묵하고 특검도 안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청래 대표는 내란 척결을 이대로 끝낼 수 없다면서 2차 특검을 만들겠다고 했 다.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 파견 검사만 100여 명, 수사 인력까지 합쳐 총 500여 명이 투입됐다. 6개월 동안이나 수사했는데도 새로운 특검을 또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을 수사할 상설특검도 임명했다. 새 정권 초반 6개월이 특검으로 점철됐다. 이 특검 공화 국에서 자신들 비리를 수사할 특검만은 안 하겠다는 것이다. 특검도 내로남불이다. 특검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권력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 하지 못할 때 하는 것이다. 지금이 그런 경우다. 검찰은 정권교체로 수뇌부가 친정권 인 사로 물갈이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은 좌천됐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 16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기 어렵다. 경찰은 내놓고 정치 중립을 저버렸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의원만 기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나온 민 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4개월간 덮어 두고 뭉갰다. 온갖 별건 수사를 하더니 민주당 관 련 수사는 권한 밖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통일교 해산을 지시하자 통일교 측은 재판 에서 입을 닫았다. 지금의 검찰과 경찰, 민중기 특검으로는 이 의혹을 수사할 수 없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다. 통일교 측과 접촉 정황이 드러난 현 정부 장관급 인사만 3명이다. 전재수 장관만 물러 나고 나머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버티고 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과 민주당 전현직 의 원들 이름도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의 통일교 접촉 정황도 나왔다. 이들은 한결같이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국민이 중 립을 인정할 수 있는 특검에 의해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사설에서도 얘기하지만 통일교가 아무리 전방위적인 로비를 정치인들에게 했다라고 해도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절대다수에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대부분, 오히려 억 울한 면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 특검이 신천지를 포함시키느니 이런 부분 때 문에 빨리 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신천지는 최근에 그렇게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 실 통일교 정교유착에 집중해서 하는 게 맞는 건데…… 어찌 됐든 통일교 특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민중기 특검이 은폐한 부분도 수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당에서 계속 민중기 특검을 감싸고 있어서 어떻 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중기 특검 감싸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민중기 특검이 여당 의 원들, 여당 관계자들 15명을 봐줬다, 은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정상적인 반응은 민주당에서 ‘우리는 이렇게 은폐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우리가 봐도 이런 행태는 잘못됐 다. 민중기 특검의 이런 행태가 고의적인 은폐인지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책임을 묻겠 다. 우리는 민중기 특검한테 신세 질 생각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정상적인 반응 일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민중기 특검을 특검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면 그러면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을 봐주고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 을 봐주고 이렇게 유착돼 있다, 실제 유착이 얼마나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유착돼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오히려 민주당이 억울하다면 ‘왜 시 키지도 않은 짓 했냐’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민중기 특검을 계속해서 수 호하고 있으니까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많이 나오는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86.3%가 ‘통일교 금품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야를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된다’ 이런 말 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권성동 의원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지요.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을 포함해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서는 뭔가 수사의 칼날이 굉장히 무뎌지는 것 같다. 이래서 결국은 특검을 하는 것이, 통 일교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많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처음에 통일교 특검을 개혁신당이 제안하고 또 국민의힘에서 호응을 해서 저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나름대로의 협의를 거쳐서 통일교 특검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때만 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만 통일교 특검 합의한다고 무슨 의미가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65 있냐, 민주당이 절대 안 할 텐데’ 그런 얘기 하셨었는데 저는 그때도 ‘민주당이 절대 안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국민 여론이 있고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통일교 특검을 찬성 하는 여론이 높고 또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의 도덕성에 대해서 나름의 프라이드를 가 지고 있는데 막상 열어 보면 다른 당이 더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어떤 자신감도 일정 부 분 있는 것 같고 해서, 사실 민주당에서 통일교 특검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하고 그 랬는데 약 한 절반 정도는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정말 통일교 특검을 신 속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진심이라면 야당들도 또 협의해야겠지만 전향 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더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돈 공천의 문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2차 종합특검을 하자라고 하면서 그 제안이유를 보면 ‘3대 특검이 한 부분 중에 수사가 미흡했던 부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3대 특 검이 한 수사 행태 중에 수사가 가장 미흡했던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민중기 특 검의 통일교 여당 인물들 은폐한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돼야 되고 그게 2차 종합특검이라는 형태로 할 게 아니고 통일교 특검이 돼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 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돈 공천 특검이 왜 필요한지, 이건 많은 분들이 필요성 공감하실 것 같습니 다. 공천헌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대의민주주의의 수준을 굉장히 떨어트리고 국 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행위지요. 게다가 이게 단순히 카더라 아니면 누구 누구 의원 돈 받았다더라, 소문 이런 것도 아니고 국민들께서 1억이 오고 가고 살려 달 라고 하고 돈 얘기 들으면 일이 커진다고 하고 그런데 또 단수공천이 되고 이런 상황들, 생생한 육성을 들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라 다른 야당, 개혁신당 의원들이나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당장 구속하고 국회의원에서 제명하고, 여당에서 꼭 특검까지 필요 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난리가 났을 건데 지금 이렇게 정말로 근래에 어떤 정치 돈 스캔들,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 나왔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돈 공천 특검을 민주당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야말로 특검 내로남불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들 비리 의혹 있는 것은 ‘경찰 수사 하면 된다’, 그런데 정작 상대 진영을 공격할 때는 ‘우리는 꼭 특검을 써야 된다’ 이것도 정말 국민들께서 보시면 이해하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김병기·강선우 의원을 포함한 돈 공천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돈 공천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고 이게 여당의 특히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 한 돈 공천 문제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제가 길게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관련해서 그래도 잘 정리된 사설들이 몇 개 있으니까 또 읽어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자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뿐인가’ 하는 사설인데요.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좌관이 지역구 시의원후보에게서 1 억 원을 받아 보관 중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음성 녹음이 공개됐다. 강 의원은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병기 의원을 만나 ‘제가 어떻 게 하면 되느냐’라고 물었다. 돈을 건넨 지방선거후보자는 당시 다주택 문제로 공천 배제 166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병기 의원은 ‘돈 얘기를 들은 이상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이 커 진다’라고 했고 강 의원은 ‘저 좀 살려 주세요’라고 했다. 김 의원은 ‘묵인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해당 후보는 이튿날 단수공천을 받았고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공천을 빌미로 돈을 주고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등에 해당한다. 공천헌금은 받는 즉시 범죄가 되고 다시 돌려줘도 면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확고한 판례다. 요 즘 시대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흔히 벌어지는 게 우리 정치판 이다. 강 의원은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 해당 시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1억 원을 돌려줬다는 말도, 돌려받았 다는 말도 없다. 두 사람 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돈이 오간 것은 맞지만 공천 약속, 공천 대가는 아니었다는 말인가? 말장난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정청래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 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강 의원뿐 아니라 김 의원―김병 기 의원―도 수사대상이다. 김병기 의원은 돈이 오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뿐만 아니 라 공천심사에도 참여했고 문제의 후보는 공천을 받았다. 다른 일로 원내대표직을 물러 났지만 그렇다고 이 의혹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후보자에게서 공천헌금 을 받는 것은 정치권의 오랜 폐습이다. 지금은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겉으 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뒤에서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기는 의원이 있을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과거 민주당은 다른 건 몰라도 도덕성만큼은 국민의힘보다 낫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 만 최근 연이어 드러난 불법과 비도덕은 대개 민주당에서 벌어졌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 고 다른 공천비리는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기 바란다. 이어서 1월 2일 자 ‘김병기도 공천헌금 의혹, 특검으로 밝혀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 다. 1억 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은 제명했다. 민주당은 김 전 원내대표 관련 폭로가 증폭되던 지난달 25일 이미 감찰을 시작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 았다. 김 전 원내대표 의혹이 개인 비위를 넘어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스캔들로 번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의혹은 당 내부 감찰로 끝낼 수준을 넘어섰다. 본인이 공 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수진 전 의원은 김병기 전 원내 대표가 구의원 2명에게서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돈을 건넸다는 두 구의원 의 탄원서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원내대표 측 요구로 수천만 원 을 건네줬고 3~5개월 뒤에 돌려받았다라고 한다. 탄원서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실에도 전달이 됐다. 당시 대표는 이재명 대통 령이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이 사실을 덮었다는 게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67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이지만 공천헌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 이 있는 만큼 명확한 사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이미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모두 수사 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하 기는 어렵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그동안 경찰은 정치적 외압에 약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중립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럴 때를 위해서 만든 것이 특별검사 제도다. 민주당은 2차 특검법안을 설 연휴 전에 통과시키겠다라고 한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오늘이네요. 3대 특검은 헌정 사상 최대·최 장 규모였지만 크게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부분은 없었다. 공수처 수사로 드러난 내용을 재수사한 경우도 많았다.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 정치인이 통일교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일부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증거 없이 추가 의혹만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의혹은 돈이 오간 정황이 분명한 사건이다. 관련 진술과 녹취가 있고 조사만 하면 된다. 특검 대신 경찰 수사로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 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저희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또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여당과 살아 있는 권력의 여러 문제점을 함께 견제하고 또 지적하고 특검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야권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건대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님께서도 어쨌든 야권이시기 때문에, 민주 당이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같이 손도 잡고 협력하시더라도 민주당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 권력형 비리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야권 연대에 동참하셔서 같이 야당으 로서 굉장히 강고한, 살아 있는 권력의 문제들을 좀 같이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 하고 그 시작을 통일교 특검 그리고 돈 공천 특검에서 야권 공조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국 대표님 보면 그래도 민주당과 나름 차별화를 하시려고 이런저런 많은, 어떤 옳은 말씀들도 하시고 최근에는 이혜훈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된다, 장관 자격 없다 이 런 부분도 야당으로서 본분에 충실한 말씀 아닌가 싶고 또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도 위헌성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다라는 점도 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이런 식으로 야당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통일교 특검이나 돈 공천 특검같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들은 또 꼭 함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야권에서 연대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 국 대장동 사건 부분입니다.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 최선 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부당이득 환수는커녕 묶어 놨던 돈까지 지금 다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관련해서 또 내용도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제가 봤 을 때는 국민들이 일단 딱 피부로 느꼈을 때 이게 형량도 형량이지만 이 정도 거액의 돈 이 지금 회수가 되느니, 환수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최선의 노력도 안 해 보고 대법원까지 가 보고 대법원이 안 되면 정말 다른 어떤, 헌재에도 찾아가든지 해 야 될 정도로 좀 중요한 규모, 큰 규모의 사건인데 이것을 이렇게 포기하는 게 맞나, 아 마 다들 피부로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걸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168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또 관련한 언론 사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2025년 11월 10일 자의 ‘대장동 항소 포기 가 개혁의 미래인가’라는 제목의 한겨레에서 쓴 칼럼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사건 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 안팎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서울중앙지 검과 대검찰청은 항소 수순을 밟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에 부정적인 반응 을 내놓으면서 항소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항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를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통상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1이나 절 반을 넘으면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 고 있다.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은 2018년 9월 350억 원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 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 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형이 이루어진 다음 달 열린 선고기일에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 다. 구형량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검찰은 지난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 의원의 아들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했다.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절반이었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대장동 사건의 일부 피고인은 선고 형량이 구형량보다 높게 나오긴 했다. 법원은 유동 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징역 8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8 년, 남욱 변호사 4년, 정영학 회계사 5년, 정민용 변호사 6년 이렇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 중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검찰의 구형량인 7년과 5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 고됐다. 하지만 다른 피고인의 경우 모두 구형량보다 선고 형량이 낮았다. 특히 정 회계 사의 선고 형량은 구형량의 절반이었다. 이런 숫자 놀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용 법조 문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손해 액수를 정 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며 형법의 배임죄를 적용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다퉈 볼 만한 쟁점이다. 하지만 항소 포기로 이는 불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이 공소유지에 성공해도 무분별하게 항 소해 온 관행에 반성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검찰의 기계적 항소는 사회적 비용과 피고인의 고통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이 같은 항변은 왜 하필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히 연관된 대장동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그 런 기준이 적용됐는지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 같은 방식으로 답하자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다 할 말이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라는 강행규정이 있 다. 대법원은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했을 뿐이라고 한다. 지 부장판사가 구 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것 역시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만 보면 의미 있는 결정이 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 헌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미 보석 등 유사한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 이라는 판단이 나온 바가 있기 때문이다. 모두 일리는 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거센 비판을 받은 이유는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69 왜 이례적인 모든 결정이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졌냐는 상식 적인 물음에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한 것만큼 중요한 것은 공정해 보이는 것이다. 공정해 보이지 않으면 불신이 생긴 다. 이제는 여권이 주장하는 검찰·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의심의 시선을 거두기 어려워졌 다. 결국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재판을 위해 형사사법 절차를 송두리째 바꾸려고 하 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 말이다. 법무부를 비롯한 책임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 지 못한다면 의심은 개혁 자체를 삼킬 것이다. 또 ‘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개입, 전형적 특검 수사대상’이라는 사설도 한번 읽어 보 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의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 의 개입이 있었다는 증언과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모든 행정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 노만석 검찰총장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항소 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수사 담당 검사는 대검도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했다. 정 장관은 10일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 기했다’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여서 항소 안 해도 문제없다 판단했다’ 등의 입장을 밝혔 다. 수사지휘권 행사인지 비공식 외압인지 등이 내용과 절차 측면에서 투명하게 규명돼 야 한다. 검찰의 기계적 상소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경우는 그런 문제와 전혀 상관 없고 오히려 반드시 항소해야 할 사안에 속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 의에서 검찰이 무죄판결이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 아닌가라며 개선을 촉구했고 정 장관은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경우나 아주 예 외적인 상황을 빼고는’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대장동 사건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1심 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항소를 포기하면 대장동 일당이 차지한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 환수는 포기하는 결과도 된다.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대장동 사건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특혜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사건으로 1심 재판부는 주범들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의 배임행위로 성남시 등이 본 손해액을 7886억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구체적인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473억 원만 추징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김 씨 등만 항소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이 항소한 부분만 2심에서 따진다.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고 그러면 이들은 수백에서 수천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고스란히 가질 수 있게 됐다. 항소 시한 직전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항소장 접수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누구의 지 시로 포기했는지를 가려야 한다. 노 대행은 자신의 결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이라도 직권 남용이다. 정 장관이 불법으로 수사지휘를 했다면 여간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이 대통령 이 무리한 항소를 자제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실 관여 여부도 쟁점이다. 여권이 당사자인 만큼 현재 3개 특검을 준용해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하는 게 합리적이 다. 170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유사한 사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비판적인 언론 보도들도 많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2차 종합특검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또 본 질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제너럴 (general)이라는 의미고 특별검사는 스페셜(special)이라는 의미인데 제너럴 스페셜이 과 연 맞는 거냐. 이것은 뭐 양념 후라이드 치킨 같은 형용모순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검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늘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경 우 내지는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어떤 독립성과 중립성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에 보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당은 특별검사를 활용할 필요성 이 잘 없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오히려 야당에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는 수사기관 들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특별검사의 선임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하고 또 보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수단이 형사사법체계의 일반적인 수사기관처럼 남용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특 검은 특검이 수사하다가 다소 못 마친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 수사기관에게 그것 을 이전하는 형태로 사건을 처리했지 연기 기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다 쓰고도 또 2 차 특검을 발족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고 하는 예외적 인 제도가 일반적인 제도가 되는 것은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맞지 않고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우리 형사사법체계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정청래 대표가 3차도 할 수 있다. 그럴 거면 이게 이름을 왜 특검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공수처를 강화해서 상시 기관인 공수처를 쓰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매번 특검을 하겠다 이것은 굉 장히 이상하지요. 그래서 이게 아주 많이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 다. 그리고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 제대로 추진되는 구석을 찾아보기 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3대 특검이 종료가 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 어 2차 종합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이 종료되기도 전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할 때 1차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2차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라고 정책적인 판단을 한다면 1차 프로젝트에서 어 떤 부분이 미흡했고 어떤 식의 인력과 예산과 기간을 부여하면 어떠한 효과를 더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3대 특검의 어떤 부분이 더 추가 수사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추가 수사를 예정되어 있던 것처럼 국가수사본부가 사실 추가적인 비용 없이 하도록 하 지 않고 특정 부분은 꼭 특검으로 이어 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은 과연 얼마나 되고 인 력이나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내 돈 아니라고 내 수사 인력 아니라고 ‘민주당이 하라면 해야 되는 것 다 해야 지 무슨 분석이 필요해? 그냥 우리가 하라면 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이거는 정상적인 입법도 아니고 정상적인 예산 수립도 아니고 그냥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민주당 부설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71 특검을 언제든지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데 그거는 정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민주당이 여당인데 왜 먼저 나서서 국가수사본부는 못 믿겠다 해서 꼭 특검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이거는 행안부장관이 부족한 게 있는 건지 그런 분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국가수사본 부는 못 믿고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지 그것부터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 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종합특검법이 대표발의된 지 한 달도 안 됐고 사실 그 한 달의 기간 동안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사정으로 제대로 된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굉장히 여러 비리나 어떤 부정행위 관련해서 원내대 표 자리를 내려놓고, 원내대표 자리를 내려놓기 전에도 야당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종합특검법 발의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애초에 시 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내에도 여당과 야당 사이에 실질적인 협의나 대화나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정으로 사실 이루어질 수 없 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 반대하는 의견을 제대로 경청하거나 최소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아보려는 노력도 없이 숙의라는 것이 완전히 부존재한 상황에서 그냥 숫자만 앞세워서 말도 안 되는 필요성도 없는 특검법안,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 수사 역량 을 오히려 좀먹는,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2차 종합특검을 굉장히 무 리해서 일방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 2차 종합특검법이 발의된 지 지금 한 달도 지나지 않았고 그사이에 김 병기 원내대표가 제대로 원내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전혀 협의가 이루 어지지 않았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3대 특검 종료가 언제 됐는지 보면 이 법안이 12월 22 일에 발의됐는데 내란특검은 12월 14일에, 김건희 특검은 12월 28일에야 종료가 됐습니 다. 그러면 이 법안이 발의될 때 각 특검이 수사 종료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더 수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지금 마구잡이로, 어떤 의 미에서는 또 지나치게 큰 규모로 2차 종합특검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지금 3대 특검이라는 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최대 규모의 특검이었기 때 문에 우리나라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형사 사건들의 지연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장기 미제, 1만 8198건이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3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을 말하는데, 2025년에는 2배가 돼 가지고 3만 7421건이 됐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이 늘어난 건 3대 특검 파견으로 수사 인력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3대 특검 파견 검사만 126명이었습니다. 수사 인력까지 합쳐 총 5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웬만한 지방검찰청보 다 많은 숫자입니다. 성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내란특검은 이 27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대 부분 공수처 수사로 이미 드러났던 사안이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8월에 민주당 정치인이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진 술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은 180일 정도 수사하면서 200억 원을 썼다 고 합니다. 공소유지를 위해서 앞으로도 세금이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과 인력을 검찰이 썼다면 장기 미제사건이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172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그렇게 기사에는 하고 있고. 그런데 정부와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한다고 한다. 정청래 대표는 2차 종합특검을 올해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2차 특검 종료일은 지방선거와 맞춘다고 한다. 내 놓고 선거용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해 봤자 새로 나올 것이 없다는 사실은 정권 측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정 대표는 3차 특검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특검 남발로 민생 사건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경고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고됐 지만 철저히 무시했다. 그러면서 김병기·강선우 의원 공천 돈 거래 사건,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통일교 관련 봐주기 수사 등 특검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정권 비리 의혹에 대 해서는 깔아뭉개고 있다. 올해 10월 검찰청은 폐지된다. 쌓인 장기 미제사건을 중수청에 이관할지 경찰이 떠맡 을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어떤 식이든 사건이 이관되면서 처리는 더욱 지연되고 국민 피해는 가중될 것이다. 2차 종합특검이 왜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관해서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니까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음.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 에 한계를 보였다. 이것의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민중기 특검이 고의적으로 통일교 불법 정치 자금 여당 쪽 인사들 4개월 동안 뭉개고 수사 안 한 거, 이거를 수사해야 되고 이거는 통일교 특검 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민주당이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 사는 굉장히 반대하면서 민중기 특검을 수호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 굉장히 잘못된 행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특검법,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이런 고의적인 사 건의 지연이나 은폐가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다른 특검법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염두에 두고 김건희 특검법 2조 1항 12호에 공무원 등 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 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중기 특검이 스스로를 수사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규정까지 넣어서 고의적인 사건 지연이나 은폐를 수사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라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민중기 특검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정작 민중기 특검이 민 주당 편이라는 이유로 이걸 유야무야 지나간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요즘 한국 정치가 저도 뭐 그렇게, 제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강호의 도가 땅에 떨 어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을 봐줬다, 사 건을 은폐했다, 그게 민주당 전체를 봐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소속의 일부를 그렇게 봐준 부분인데, 그러면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사건 은폐하는 것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중기 특검의 이런 행동은 민주당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 거라도 법에 또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책임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73 을 묻겠다’라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민중기 특검을 비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을 보호하고 민 주당은 민중기 특검을 보호하고, 이게 무슨 해괴한 유착 관계입니까? 저는 그런 해괴한 유착 관계를 국민 앞에 보여 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중기 특검이 은폐한 부분을 빼고 통일교 특검을 한다는 것은 사 실 말이 안 됩니다. 이게 기존 김건희 특검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꼭 수사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야말로 지금 민주당이 민중기 특검 수사하지 말라고 대놓고 아예 천명을 하고 있는데 일 반적인 수사기관이 민중기 특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어떻게 수사를 하 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권력에서 독립된 특검이 제대로 민중기 특검 수사해야 되고, 이것 만 하라고 따로 또 특검을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통일교 특검의 지금 발단이 된 어떤, 아니면 더 기름을 부은 사건이니까 민중기 특검 수사도 통일교 특검의 중요한 한 부분으 로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검사 제도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검사이고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검 사의 수사가 수사의 일반적인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특검들끼리 서로 사건을 주고받고 교대하듯이 이어 가고 이런 것은 특검이라는 제도의 본질에 사실 반하는 겁니 다. 실제로 이미 3대 특검법에는 민주당이,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다 완료하지 못한 부분 에 대해서는 전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하도록 민주당이 만든 특검법에 그렇게 되 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연장 규정이 별도로 있고 지난번에 기간 연장까지 사실 처 리를 했기 때문에 기간 연장까지 하고 그게 끝나면 국가수사본부에 보내면 됩니다. 국가 수사본부는 이어받아서 수사하는 것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능하거나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민주당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가수사본부, 나아가서 는 14만 경찰 가족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본인들이 어쨌든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인계하겠다라는 하나의 룰을 스스로 예정했고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모든 특검이 특검 끝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 면 일반 수사기관에 사건을 인계하는 형태로 했었지 이걸 또 2차 특검 하고 3차 특검 하 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본인들이 설정해 놓은 룰을 어기 면서 특별검사제도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 수사기관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역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중검토 의견인데요,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 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막대한 예산과 인 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특검으로의 수사 인력의 파견 등으로 인한 통상적 수 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기존 수사와의 중복 으로 인하여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는 점, 2차 특검의 경우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17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특검의 운영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숙고와 논의가 그런데 완전히 실종된 지금 졸속 추진이 이어지고 있지요. 대의민주주 의가 요구하는 국회의 입법 절차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다수결 원칙만 지키면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전제 조건으로서 숙의와 충분한 토론을 전제로 한다 이거는 저희 아들이 초등 학교 4학년인데 저희 아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2차 종합특검법 같은 경우는 2025년 12월 22일에 발의된,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은 그런 법안입니다. 1월 7일에 법사위 상정, 12일에 법사위 통과, 그리고 뭐 제대로 된 논의가 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민주당에서 지금 일방 독주로 밀어붙이듯이 하고 있는데 이미 2차 종합 특검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놓고 야당들하고는 전혀 소통이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너무 이런 걸 신경 쓸 수 없는 시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애초에 민주당이 이미 답을 정해 놓고, 무조건 2차 종합특검 한다라는 결론을 내놓고 이 렇게 무리하게 찍어 누르듯이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법 안의 필요성, 왜 이게 일반 수사기관이 아니고 특검을 해야 되는지…… 이게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 요. 이게 2차 특검을 안 하면 그냥 수사가 완전히 공중으로 날아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게 되어 있고 국가수사본부도 어떤 주 요 사건, 대형 사건 이런 부분들, 특수사건에 대한 경험을 좀 더 쌓는 게 바람직하지요.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 굳이 특검 안 하고 국가수사본부를 믿고 찾 을 수 있도록 뭔가 좀 이렇게,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먹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조금 이 렇게 국가수사본부가 이번 기회에 또 의미 있는 후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텐데 국가수사본부로 그냥 일반적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또 민주당의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더 철저하게 특검을 이어 가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민주당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런데 국가의 어떤 입법, 특검제도의 사용 또 예산의 사용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합리성 과 필요성이 그래도 있어야지 ‘이것 특검 안 하면 개딸들이 실망해요’ 이것은 어떤 입법 이나 예산 사용을 할 때 그 자체가 논거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더불어민주당 당비를 써서 하는 거라고 해도 문제일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국가 예산을 써서 하는 건데 이미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하겠다고 법안 지난번에 다 통과시켜 놓고, 그게 얼마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또 개딸들이 그러면 실망할까 봐 최소한의 합리성 분석도 없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는 밀어붙여서 2차 특검을 한다. 이 런 집권 여당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존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 요. 물론 민주당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일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정작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서는 이런 개딸들이 비합리적으로 할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용기는커녕 오히려 개딸들에 편승해서 인기를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아마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대 부분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형식으로 지 금 추진이 되고 있다.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75 그리고 이게 예산도 지금까지 3대 특검 다 합쳐서 200억가량 썼다라고 하는데 지금 2 차 종합특검에 예산을 154억이나 책정을 해 놔서 3대 종합특검 거의 4분의 3에 이르는 수준으로 지금 예산을 쓰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내란을 종 식시켜야 되는데 154억 가지고 그러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내란 종식을 노래를 부 르시는데 정작 예산장관은 윤 어게인을 부르짖던 이혜훈 후보자 그리고 그냥 윤 어게인 만 했으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낙마를 해도 열 번은 했어야 될 후보자를 내놓고 내란 종식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시니까 다소 좀 공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 고. 또 우리 지금 재정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됐든, 우리가 혈세 라는 표현이 다소 뭔가 상투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 그것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 기 위해서 많은 피땀, 눈물을 흘려서 소득이든 자산이든 형성을 하시고 그것을 어렵사리 내신다는 의미에서 또 혈세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이렇게 귀하게 아주 아껴서 써야 된다는 면에서도 혈세라는 그 표현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예산 상황,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돈을 굉장히 많 이 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채무는 1000조를 한참 넘어서 D1 같은 경우에도 1175 조 원, D3(공공부문 부채)를 합치면 1738조 원이나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가 됐든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태도는 굉장히 부적절한 거지요. 이게 내란 종식을 위해서니까 150억 정도는 당연히 써야 된다, 당연히 써야 되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보통 우리가 이런저런 예산 사업 같은 것을 보면 단돈 은 아니지만 150억보다 훨씬 작은 몇억짜리 사업을 받을 때도 얼마나 어렵고 또 나름대 로 깐깐한 심사를 거치는데 이것을…… 그런 상황에서 150억을 이것 그냥 국가수사본부 에 보내면 거의 비용 추가 없이 국가수사본부도 좋은 수사 경험을 쌓고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산하, 경찰청 산하에 있는 건데 만약에 이 2차 종합특검에서 수사시키려고 하는 3대 특검의 후속 수사를 국가수사본부에 맡긴다 그러면 아마 국가수사본부장이 거의 사 활을 걸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에서 특검에 갔다 온 수사관들도 꽤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활용하면 차라리 새로운 특검을 꾸리는 것보다 더 수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게 대통령과 여당의 가장 관심 사항인데 어느 국가수사본부장이 이걸 열 심히 안 하겠습니까? 강성 지지층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 누군지도 잘 모르고 이것 믿을 수 있냐’ 이러겠지만 사실은 지금 여당이고 또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냥 국가수사본부장한테 시켜도 기가 막히게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이거를 또 돈까지 써 가면서 특검을 일반화시키는 나쁜 선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논리로 이것 국가수사본부장한테 맡겨 놓으면 진짜 기가 막히게 열심히 할 거다라는 얘기를, 정 안 되면 김어준 씨한테라도 한번 ‘뉴스공장’에서 해 달라고 하면 민주당 지지층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걸 그냥 새로 특검을 또 구 성하느니 차라리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김어준 씨한테 얘기해 달라고 하면 민주당 지지층도 좀 누그러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올바른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76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게 사실 문제가 좀, 이게 또 내로남불 내지 는 자기모순인 게 기존에 민주당에서 또 이재명 정부에서도 수사·기소는 꼭 분리해야 된 다 그래서 검찰청도 없애고 지금 보완수사권을 주니 마니 난리가 나고 있는데 특검은 그 어느 수사기관보다 수사·기소가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고 아주 초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지요. 항상 민주당이 과잉수사를 이야기하고 수사·기소의 일체화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한 다고 해 왔는데 특검은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겁니까? 사실 검사들 다 파견 가 가지 고 비슷한 사람들이 지금 다 수사하는 건데, 검찰청이나 공소청에 있는 검사는 절대 수 사하면 안 되고 특검에 있는 검사는 수사 더 열심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게 도대 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거는 거의 뭐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 자기부정 이지요, 자기부정.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특수부 수사를 굉장히 늘려 가지고 특수 부가 당시에는 컨트롤이 될 때 민주당이 굉장히 좋아했었지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여당 이 다수당이니까 특검으로 검찰 특수부를 컨트롤하는 그 이상의 효과를 내겠다 그런 건 데, 그럴 거면 검찰의 과잉수사가 문제고 수사·기소를 분리를 해야 되고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다음 필리버스터 하실 분이 이성윤 의원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이성 윤 의원님한테 좀 들어가서 쉬시고 1시간 전에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1시간 내에 편한 때 오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되게 친절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친절요? 그래도 뭐 다음 주자가 오셔야 또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민주당은 일 방 독주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건 배려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께 좀 쓴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미 다 공 개된 일정이니까, 오늘 12시에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제가 개혁신당 원내대표로서 여러 정당의 지도부, 당대표, 원내대표분들과 함께 오찬을 하는 그런 자리가 예정되어 있 습니다. 밥은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가서 대통령께 제가 오늘 필리버스터에서 했던 이야기 들은 말씀은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야당다운 야당은 가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서, 대통령도 들으셔야 되니까, 대통령께서 제 필리버스터를 많이 보셨겠습니까? 들으셔야 되니까 저도 이야기는 할 텐데…… 한병도 원내대표님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오늘 대통령이 어쨌든 야 당의 당대표,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여러 제 정당의 대표들을 모아서 같이 어쨌든 새해를 맞아서 덕담도 나누고 화합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날 필리버스터를 하도 록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요새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을 보면 이것은 정말 너무 티나게 굿 캅, 배드 캅 (good cop, bad cop)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좋은 얘기 하고 옳은 얘기 하고 착한 척하 고 정작 더불어민주당은 다 밀어붙이고, 대통령은 통합하고 손 내미는 척 그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그렇게 대통령이 야당들하고 소통하고 통합하는 자리가 중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77 요하다고 그랬으면 이것을 왜 꼭 오늘 해야 됩니까? 며칠 있다가 하면 큰일 납니까, 이 것? 그러면 청와대가 됐든 아니면 여당 원내대표가 됐든 이것 일정을 조율해야지요. 그 런데 조율도 하지도 않고 제가 필리버스터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이게 뭡니까? 지금 아 무런 반성조차 없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요, 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건 사실이지만 저는 24시간, 제가 더 필리버스터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는데 까 짓것 몇 시간 더 못 하겠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약속을 잡아 놓은 바람에 저는 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약받은 겁니다. 물론 안 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대통령하고 한 약속을 그렇게 쉽게 또 안 간 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도록 할 게 아닌 거지요. 리스케 줄을 했었어야지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심지어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의장님께도 가서 이것 조금 더 연기 하자, 이것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강행 처리해야 되냐, 정중하게 요청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그런 부분 조금 호응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병도 원내대표님 처음 취임하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당도 국정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야당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 그런데 무조건 2차 종합특검은 오 늘 해야 된다, 필리버스터를 하든 상관없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대통령하고 야당의 지도부가 만나는 때에는 여당도 어느 정도의 화해무드는 형 성될 수 있게, 화해 무드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최소한 이런 극한 대립으로 야당의 원내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바로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하고 만나야 되는 이런 일은 없 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는 정말 문제다라는 말씀 드리 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 평소에 소통도 되고 원만한 인품의 소유자고, 그러시면 뭐합 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야당과 대화하고 소통하시기보다는 결국 밀어붙이기식으로, 일방 독주로 오늘도 청와대 가기 직전까지 이런 필리버스터를…… 이것 필요도 없고 급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법안을 일방 독주시킨다. 이거 급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국민통합위원장이라고 하는 이석연 위원장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거 3대 특검에서 이미 국가수사본부로 다 인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또 하는 것은 과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 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수사본부에다가 수사하라고 그래도 지 금 이재명 정부고 이거 대통령의 최대 관심 사안이고 여당의 최대 관심 사안인데 국가수 사본부가 특검에서 인계받은 사건 대충하겠습니까?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열심히 할 겁 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돈도 안 들고 국가수사본부가 원래 할 일을 큰 사건 해 보는 경험까지 쌓아 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돈까지 들여 가면서, 자기들이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하겠다라고 지난 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을 다 만들어 놓은 거를 또 말 싹 바꾸고 무조건 특검으로 가 야 된다…… 178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누구도 득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국가도 손해예요. 저 는 민주당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특검을 계속해서 이어 나간다라고 하는, 민주당이 원하면 언제든지 특검 을 무한정 활용한다라고 하는 신호를 국민들한테 드리면 민주당 오만해 보입니다. ‘왜 민 주당 너네만 특권이 있어서 항상 특검을 발의할 수 있어? 발현할 수 있어? 야당이 지금 하자고 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 이런 것들은 다 모른 척 하고 시간 끌고 물타기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맨날천날 특검 하냐?’ 왜 이런 비 아냥 들으면서 해야 됩니까? 개딸들 설득이 안 되니까 모르겠고, 정청래 대표부터 상대적으로 온화한 성품이라고 알려진 한병도 원내대표까지 이거 괜히 밀었다가 개딸들한테 욕먹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하겠다라고 한 시기에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든 대통령이 야당을 초대했든 뭐 하든 무조건 개딸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이거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수사본부에 넘겨도 이거 국가수사본부장이 눈에 불을 켜고 수사할 거라는 거 개딸들한테 설득할 수 있어요. 왜 설득 못 합니까? 정청래 대표가 설득하면 안 됩니까? 정청래 대표가 능력이 부족하면 개딸들 설득하는 거 김어 준 씨한테 부탁하세요.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에서 ‘이거 국가수사본부가 더 빡세게 더 잘할 겁니다’ 하면 개 딸분들도 어느 정도 납득하고 국가적인 손실 없애고 불필요한 특검의 잘못된 선례도 안 남기고 저도 필리버스터 안 하고 웃는 낯으로 가서 대통령하고 밥 먹고, 그렇게 되는 게 모두가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정청래 대표는 김어준 씨한테 부탁을 안 해 가지 고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특검, 김건희 특검―김건희 특검은 이미 했던 거지요―돈 공천 특검 이 거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정교유착 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 누가 반박하겠습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와 가지고 위법·위헌적인 종교단체는 해산시켜 버려야 된다. 글쎄요, 그 속내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통일교의 입막음을 하려고 협박을 한 건 지 뭔지 그 속내는 본인만 아시겠지만 최소한 겉으로 듣기에는 통일교의 정교유착 문제 심각하다라는 것은 대통령도 인정했고 여당의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통일교 특검 해야지요. 통일교 특검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통일교 특검이 지금 왜 이렇게 이슈가 됐습니까? 김건희 특검을 하던 지금 특검에서, 민중기 특검에서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신이 나 가지고 권성동 의원 구속 시키고 잘만 하다가 민주당의 전재수 전 장관을 포함해서 15명 정도가 통일교로부터 로 비를 받고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명품시계니 뭐니 이런 것 받은 정황이 나오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김건희 특검법 어디에 야당 인사 수사하는 것은 특검의 업무 범위고 여당 인사 수사하 는 것은 특검 업무 범위가 아니다라고 써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지금 발단이 돼서 이것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우리가 비싼 돈 주면서, 엄청난 예산 들여 가지고 해 놓은 특검조차도 여당 감싸기를 하고 통일교와 관련된 유착 의혹을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79 묻어 버리고 은폐하니까 이것 안 되겠다, 통일교에 대해서 특검을 별도로 해서, 야당 주 도로 특검 해서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제대로 이것 발본색원하자라는 취지로 하는 게 지금 통일교 특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왜 지금 민중기 특검은 수사하면 안 되고 또 갑자기 무슨 신천지를 갖다 붙여 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가뜩이나 특검 수사, 통일교 특검 수사가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을 겁니다. 특히 민중기 특검의 은폐 의혹까지 수사하려면 굉장히 빡빡하게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또 수사 역량 떨어뜨리려고 물타기해 가지고 신천지도 가져오고. 물론 신천지의 문제도 있 으면 수사해야지요. 그런데 신천지의 문제는 주로 국민의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태도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과 신천지의 유착 의혹은 일반적인 수사기관 동원해서 도 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당이 원하고 대통령이 원하는 수사면 일반 수사 기관으로 하면 되지 그걸 왜 통일교 특검에다가 또 억지로 끼워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정교유착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면 물타기하 지 말고 깔끔하게 민중기 특검 수사하고 여야 정치인 가리지 말고 통일교에서 더러운 돈 받은 사람 있으면 다 잡아넣는다라는 내용만 깔끔하게 담아서 특검법 하면 안 됩니까? 만약에 특검법 추가로 논의하기 어려우면 저희 개혁신당과 또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 대표가 협업을 해서 내놓은 안이 있습니다. 결코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여당에 불리 하지 않게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법안이니까 그 법안이라도 보시고 더 이상 시간 끌기, 물타기하지 말고 지금 필요도 없는, 특검을 안 해도 되는 전 정권 부관참시 하는 특검 올릴 그럴 시간에 통일교 특검을 하루라도 빨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립니다. 그다음에 돈 공천도 그렇습니다. 이게요 돈 공천의 문제라는 게 단순히 일반 국민들이 그냥 뭐 ‘정치인들 더럽네. 저 국회의원들, 저 나쁜 인간들 돈 받아 먹네’ 이러고 욕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돈 공천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우수한 사람들이 정치권으로 안 옵니다. 우리 지방의원들 수준이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 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지경인데 돈 공천 한다더라.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 게 돈 공천 특검을 해서 여당, 야당을 다 털어 봤더니 이게 생각보다 전반적인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일부의 문제더라, 그게 차라리 확인이 돼야 ‘아, 저 돈 공천 하는 나쁜 사 람들 밑에서는 정치 안 하고’, 물론 그 사람들 잡혀 가니까 정치 계속 못 하겠지요. 양심적인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함께 돈 걱정 안 하고 내가 돈이 다소 없더라도 아니면 돈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더러운 돈을 상납하지 않더라도 내가 실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역 일꾼으로서 함께 일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빨리 심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 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인데 이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은 돈 공천 하더라. 글쎄요. 요새 민주당 지지율이 좋으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 몰려들고 있겠지요. 그렇지 만 과연 정말 깨끗하고 실력 있는 정치를 원하는 어떤 정치 신인들이 지금의 민주당을 믿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정치하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담을 덜어 줘야 된 180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정말 돈 없어도 당에다가 내는 돈 최소화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2000원 정도 내야 됩니다. 당원 가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비를 최 소 한 번은 내셔야 되기 때문에 2000원은 내셔야 되지만 그 외에는 당에서 받는 비용 하 나도 없이 남들이 돈 공천 한다라고 할 때 저희는 굉장히 깨끗하게, 투명하게 공천을 해 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전면적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지원서 작성도 다 온라인에서, 채점도 온라인에서 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첫 면접을 봤는데 거기서도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거 대 양당 중의 한 곳에서 정치를 해 보려고 했는데 내가 어떤 실력이 있고 비전이 있고 철학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내가 얼마나 돈이나 조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만 관심을 가지더라. 그래서 신물이 나서 개혁신당에 와서 정치를 하기로 했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요. 돈 공천 이슈가 있으니까 그러면 좀 더 젊고 깨끗한 개혁신당 에 와서 정치하겠다는 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개혁신당의 당세나 지지율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그런 분이 아주 대다수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거대 양당도 다, 특히 최근에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고 김병기·강선우 의원 지 금 막 녹취 나오고 난리가 난 민주당부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자정 작용을 해서 이건 결코 민주당 전체가 돈 받고 공천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주 대부분이 깨끗하고 몇몇의 일탈행위다라는 걸 확인하려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특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 요? 지금 민주당의 잘못을 밝혀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 그냥 경찰에 맡겨 놓는다 이 렇게 하면 국민들이 ‘야, 이것 민주당에 있는 문제들이 지금 다 나왔다. 걱정할 필요 없 다. 민주당 대부분 깨끗하다’ 이것 납득하시겠습니까? 지금 김병기 의원,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강제수사, 제대로 된 신병 확보도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의 의원이 이런 돈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녹취가 나 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보름 이상이 지나갔는데 경찰이든 검찰이든 구속조차 안 하고 있 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수사 책임자 날렸을 거고 검사였으면 또 탄핵하자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왜 민주당에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드 러났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된 수사가 없고 민주당 지도부도 단지 김병기·강 선우 꼬리 잘라 가지고 그냥 민주당에서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일단 민주당 사람 아닌 걸 로 꼬리 자르기 하고 그냥 포장지만 갈아 끼우면 당장 우리는 문제없다. 왜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수사를 만약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당 의원이 이 정도 녹취록이 나와 가지고 1억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돈이 되고 했을 때 이게 아직까지 이 정도의 속도로…… 그 1억을 줬다는 사람은 무슨 미국 여행을 가 가지고 CES 관람을 하고 이 난리가 났다 그러면 과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아, 그래. 어쨌든 수사하고 있으니까. 김경 시의원 CES도 보고 왔으면 또, 보고 오는 건 보고 오는 거고 그 관련된 의원들도 그냥 천천히 증거 인멸을 하든지 말든지, 텔레그램을 탈퇴하든지 말든지, 문자 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을 것이냐.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속도나, 그 강도 나 증거를 확보하는 어떤 속도가 저는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렇 게 야당 의원을 수사했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사람들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이다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81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그냥 단순히 꼬리 자르기 하고 ‘김병기 전 원 내대표, 강선우 의원 이제 민주당에서 제명당했습니다, 탈당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걸 어떤 국민이 납득하시겠습니까? 직전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강선우 의원도 굉장히 민주당 강세 지역구에서 또 지역구 당선을 두 차례 했지 요. 그리고…… 물론 불미스러운 일로 낙마는 했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까지, 이 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내각의 일원으로까지 모시려고 했던 인물을 이제 제명했으니까 우 리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이 뭘 하든 우리랑 상관없어…… 민주당 나가고 나서 있었던 일이면 그게 맞겠지요. 근데 민주당 구성원으로, 게다가 굉 장히 주요 구성원으로 있으면서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한 내용을 돈 공천을 했다라고 하 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당에서 외형적으로 나간다라고 해도 국민들께서 이게 민주당과 관련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만약에 지금 정청래 대표가 자신이 있 었다면 ‘우리 돈 공천하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 다른 정당…… 국민의힘, 너희 개혁신당 너네는 뭐 털면 안 나올 것 같아? 우리가 훨씬 덜 나올 거야. 우리가 도덕적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서 훨씬 우월한 정당이야’라고 하는 자신이 있었으면 왜 돈 공천 특검 먼저 하자고 안 합니까? 지금 만약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됐든 한병도 원내대표가 됐든 먼저 우리 돈 공천 특검 하자, 정치권에 있는 돈과 관련한 폐습 이번 기회에 싹 다 한 번 들어내겠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을 겁니다. 지금 이 2차 종합특검 이것 이렇게 무리하게 일방 독주하는 것 굉장히 큰 문제지만요, 솔직하게 말해서 민주당이 시원하게 이상한 물타기 안 하고 이상한 것 민중기 특검 수호 안 하고 통일교 특검 통 크게, 깔끔하게 수용하고 돈 공천 특검도 ‘아, 우리 꿀릴 것 없 다. 다른 데보다 깨끗할 거다. 막상 털어 봐라’ 해서 먼저 ‘돈 공천 특검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2차 종합특검도 하겠다’ 이랬으면, 저는 여전히 2차 종합특검은 무의미하다 라고 했겠지만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어쨌든 민주당이 전 정권에 대해서만 칼을 휘두 르는 게 아니고 본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도 내로남불 하지 않고 특검 수용하는구 나, 국민들이 엄청난 박수를 보낼 겁니다. 그렇게 저도 아는 것을 저보다 훨씬 더 정치 경력도 오래되셨고 정말 거대 정당의 당대표까지 되신 분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알고도 통일교 특검이 됐든 돈 공천 특검이 됐든 시원시원하게 지금 못 하신다 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아, 특검 하면, 특히 돈 공천 특검 하면 민주당 위주로 더 많이 나올 거다’, 정청래 대표가 겁먹었으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지요. 아니, 겁먹지 않았으면, 털어 보면 저쪽이 더 많이 나올 거다라는 자신이 있으면 왜 안 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저희는 털어 봐도 됩니다. 저희는 털어 봐도 된다는 자신이 있 기 때문에 돈 공천 특검 하자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자신이 없는 것 말고…… 지금 보십시오. 이게 그냥 김병기 원내대표, 강선우 의원이 돈 1억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것 때문에 공천이 바뀌었다더라, 카더라가 있는 상황이면 이것 조금 더 확인해 보고 ‘그래, 이건 좀 더 일반적인 수사를 하든 그런 얘기 하자’ 할 수 있지요. 182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형태로 국민들 앞에서 여당의 주요 의원이 1억 받았는 데 어떡하냐, 살려 달라 그러고 그것 얘기, 말로는 그런 얘기 왜 하냐 해 놓고 막상 다음 날 되니까 그때 당시 민주당의 다주택자에 대한 알레르기가, 알레르기는 일본식 발음인 가요? 알러지가 얼마나 극심했는데 그때 다주택자 컷오프를 살려 낸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고서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김경 민주당 시의원이라는 분이 다주택이 두 채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 마어마한 자산이 있고 굉장히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 을 다시 살려 낸다, 그때 문재인 정부 다주택자에 대해서 엄혹했던 시절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바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것 감도 안 되는 데, 아직 카더라 수준이고 내용도 안 나왔는데 특검 하자고 그러면 ‘아이, 뭔 소리야. 또 무슨, 야당은 맨날천날 하자는 게 특검 하자는 소리밖에 없냐’라고 해서 역풍 맞을 겁니 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도 사실 지지율이 지지부진하고 저희 개혁신당 가야 할 길이 아 직 구만리입니다마는 최소한 국민들께서 이것 불필요한 특검론을 야당들이 왜 하냐라고 욕하시는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 지방선거 앞두고 지난 지방선거 때 있었던 돈 공천을 제대로 한번 여야 가리지 않고 파 보자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우수한 인재들이 돈 공천 걱정 없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지금 특검을 출범시킨 다라고 하면 아니, 이번 지방선거에서 돈 받을 용기 내겠습니까? 최소한 이번 지방선거 는 돈 공천 없는 아주 깨끗한 지방선거가 될 겁니다. 그 정도의 공익만 있어도 저는 특 검을 할 필요성이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에 가장 깨끗한 지방선거로 기록되도록 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돈 공천 특검 이번에 여야 가리지 않고…… 저희가 추천하겠다, 야당이 추천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다.
천하람 의원님, 조금만 쉬어 주십시오. 방청석의 국민 소개……
예, 알겠습니다. 이것보다 돈 공천이 더 우선이다 그 얘기입니다.
천하람 의원님,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지금 방청석에 시민들이 와 계십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실 소개로 대구 북구 지역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또 여러 분들이 와 계시네요. 오늘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중입니다. 본회의석에 많은 의원님들이 안 계십니다마는 필리버스터 는 필리버스터를 하시는 의원님과 또 몇몇 의원님들이 계셔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박수) 잘 들으시고 돌아가십시오.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83 천하람 의원님이 지금 필리버스터하고 계십니다. 계속하십시오.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통일교 특검 또 이 돈 공천 특검에 대해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별도의 주제가 아닙니다. 특검이라는 건 무한정할 수 있지 않습니다. 뭐가 중한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열몇 시간째 말씀드리고 있지만 특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반 수 사기관이 할 수 없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해야 될 때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특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당은 본인들이 가용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수사기관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것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필요하지도 않 은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해괴한 이름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역사상 선례 가 없었던 중복 특검, 재탕 특검을 하려고 하면서 정작 필요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 통일교 특검 또 돈 공천 특검은 못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뭣이 중한 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특검을 한 번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판단 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냥 개딸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쓸모가 있든 없든 그냥 무작 정 특검하자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3대 특검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장기 미제 사건이요, 지금 검찰이 3개월 넘게 결론을 못 낸 장기 미제 사건이 2004년에 1만 8198건이었는데 2025년에는 3만 7421건이 됐어요. 미제 사건이 1년 사이에 더블이 된 겁니다. 그만큼 지 금 3대 특검의 파견 검사가 126명이나 되고 수사 인력이 총 500명이나 지금 동원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 이제 끝내고 국가수사본부가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이 미제 사건을 정상화하고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특검을 꼭 해야 되는 게 있다, 우리 국민들이 일반 사건이 일정 부분 지연되는 부분을 감수하시더라도 공익의 필요가 굉장히 커서 이런 부분은 국가 수 사 역량의 중요한 부분을 갖다 쓸 정도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건 특검을 해 야지요. 그 가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지금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정교유착을 뿌리 뽑자라는 통일교 특검하고 정치권의 더러운 돈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돈 공천 특검 정도가 되면 이 건 특검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공익도 굉장히 크고 이 특검 정도 되면 살아 있는 권력 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일반 수사기관이 못 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으니까 이건 할 수 있는 그런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기로 했고 필요하면 합수본 정도 꾸리 면 되는, 여당이 여당이 원하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 또 2차 특검을 한다? 이런 것 하면 서 미제 사건이 늘어나면 이건 공익을 저해시키는 거지요. 도대체 이게 왜 특검이 아니 면 안 되는지? 누가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3대 특검에서 넣어 놓은 수사 안 하겠다고 그럽니까? ‘저희 는 아직까지도 윤석열 정권에 충성합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으면 순리 18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대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또다시 특검을 하는 거 지요? 저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다. 특검을 일상화시키는 그 자체도, 선례도 굉 장히 위험하지만 이거 원래 국가수사본부로 보내기로 했는데 안 보내겠다는 거 이유가 뭡니까? 국가수사본부를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수사본부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필요하면 특검에 나갔던 검사들도 좀 붙여 가지고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합동수사본부 만들어도 돼요. 그게 효과도 더 좋을 겁니다. 특검에 나가 있었던 국가수사본부 출신의 수사관들하고 특검에 나가 있었던 검사들하고 합동수사본부 꾸려서 제일 사건 내용 빠릿빠릿하게 최근까지 업데이트돼 있는 사람들이 뭉쳐 가지고 후속 수사, 법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그거 우리가 하겠다, 이걸 왜 안 합니까? 국가수사본부장이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검사들 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잘나가는 검사들은 이미 이재명 정부랑 코드가 맞는 사람들인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잘나갔던 검사들. 심지어는 윤석열 정부에서 잘나가지 않 았는데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가지고 문제 제기 조금 했다고 거의 모든 언론 이, 심지어 진보 언론이라고 표현되는 언론들도 항소 포기는 잘못됐다라고 할 때 그 올 바른 목소리를 냈던 검사들마저도 다 좌천되고 한직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데 지금 있는…… 정성호 장관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정부 의 검사들은 다르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검사들 믿고 또 국가수사본부 믿고 거기에 합동수사본부 차리면 세금도 아낄 수 있고 특검을 일상화시키고 민주당이 특검을 시도 때도 없이 사유화한다, 특검 내로남불이다, 왜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은 안 하냐 그 런 비판 안 받고 아주 깔끔하게 일들을 해내 갈 수 있을 텐데 왜 이걸 안 하냐? 저는 그 이유가 지지층의 등쌀을 이기지 못해서, 지지층의 등쌀 때문에 국가의 나쁜 선례를 만들 고 국가의 예산을 탕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은 의원이 되실 때 선서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시겠다고 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층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라고 하셨던 겁 니까? 당연히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선서하셨던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현실 정치를 하는 거니까 저도 개혁신당 당원·지지자들이 뭘 원하는지 당 연히 눈치 보지요. 일정 부분은 볼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혁신당 당원·지지층이 원하 는 거더라도 이게 최소한의 어떤 논거를 대기 어렵다라고 하면 오히려 당원·지지층을 좀 설득하려는 노력이라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여당이 이렇게 오늘도 불필요하게 일방 독주하고 불필요하게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해괴한 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국가의 이익, 우리 공동체 전체의 이익보다 나의 이익, 우리 지지층·개딸들의 환호를 받고 싶은 그 아드레날린과 도파민 중독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조용한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어느 순간 말씀하실 겁니다. ‘이거는 너무 심했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되지’라고 말씀하시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아직 까지는 전 정권이 너무 난장판을 쳐 놓고 여러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냥 얼마큼 하냐, 두고 보자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언제까지나 전 정권 탓하면서 권력을 원칙 없이 휘두르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85 제가 마지막으로 또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여당 의원님들이야 또 어떻게 보면 여당이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야당은 살 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게 주된 임무입니다. 저희가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윤석열 정권은 물론이고 개혁신당 의원들을 국민의힘 의 원분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운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살아 있는 권력을 패기 있게 감시하고 견제한다라고 하는,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작지만 나름대로 저희끼리는 젊고 강한 정당의 일관성을 지 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저희가 김건희 특검 하자 그러고 채 상병 특검 하자 그러고 그랬던 것 처럼 지금 저희는 통일교 특검 하자 그러고 돈공천 특검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야당 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님과 조국혁신당 소속 동료 의원님들 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정치적인 고려들이 있으실 겁니다. 복잡한 문제들도 있겠지요. 조국혁신당의 포지 셔닝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되실 겁니다. 저희도 개혁신당 포지셔닝이 늘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신세를 지지 않은 독립된 야당입니다. 민주당 비례위 성정당의 신세를 졌던 또 다른 정당들과는 입장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또 견제하는 데 앞장서서 매운 야당의 모습을 보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살아 있는 권력인 이재명 대통령과 또 더불어 민주당에…… 뭐 조금 실수하고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과도한 권력형 비리다, 통일교랑 정교유착하는 것은 도 넘었지 않냐, 돈 공천은 도 넘었지 않냐, 도를 넘은 정부 여당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의 구성원분들도 같이 야당으 로서 목소리를 좀 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께서 ‘아,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 던 조국혁신당이 단순히 진영 논리 때문이 아니라 정말 옳은 일을 그때그때 하는 정당이 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시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주제넘지만 조국혁신당이 꼭 같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권 연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저희도 무리하게 조국혁신당하고 매사에 연대하고 그런 것까지 기대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곧 이재명 대통령께도 말씀드릴 에너지를 남겨 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힘세고 권력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조금은 숙 의도 해 주시고 자제도 해 주시고 그러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병도 원내대표님께 ‘서운하다. 이게 맞는 거냐’ 말씀드린 것도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꼭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2차 종합특검법에 관해서 야당들과 그렇게 깊은 대화와 토론, 소통이 되지 않 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까지 빠르게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솔직히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며칠 더 늦어진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납니까? 그사이에 야당에 게…… 제가 한병도 원내대표님께서 개혁신당 예방 오셨을 때 한병도 원내대표님이 그런 얘기 186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하셨어요, 2차 종합특검 처리에 개혁신당이 협조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 니다, ‘저희가 협조를 해 드리고 싶어도 3대 특검의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이것을 왜 꼭 특검을 해야 되는 거고 국가수사본부가 하면 안 되는지, 이것을 꼭 2차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이 규모로 이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인 자료와 근 거가 있어야 저희도 이것에 협조를 하든 할 텐데’. 제가 그렇게 한병도 원내대표님께 좀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주십사 그날도 말씀드렸 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한병도 원내대표님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물 론이고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천 의원……’ 아니면 ‘이것 잘 몰라 서 그렇지 이러이러이러한 필요가 구체적으로 있어.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것 못 해’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더 야당하고 소통하고, 조금만 더 잘나가고 권력 빵빵할 때 좀 자제해 주시는 것,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잘 압니다, 권력의 속 성이라는 것, 저도 100%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조금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의 오늘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대화와 소통 또 어떤 합 리성과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이런 2차 종합특검 같은 해괴한 밀어붙이기 식 입법 독주는 다수 의석을 등에 업은 여당의 다수결의 폭력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것은 법에 의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발전 시키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상식, 그것이 지난 비상계엄 당시에 우리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다시 회복시켰던 원동력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통령과 지금의 여당 역시도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다수 당이라고 해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국가의 입법과 예산을 마구잡이로 운영해서는 안 됩 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최소한의 근거는 갖춰야 되고 최소한의 소통과 숙의, 대화, 타협은 있어야 된다라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야만의 사회가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나쁜 선례들을 쌓아 간다면 어렵사리 올려놓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한순간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지도 모릅니 다. 미래 세대에게 더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최소한 내로남불과 위 선을 할 때 부끄러워할 줄은 아는 나라를 물려줘야 합니다. 저희 소수 야당이 기댈 곳은 국민 여러분뿐입니다. 저는 이제 이 단상을 내려가서 이 재명 대통령을 직접 마주 보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독주와 특검 내로남 불이 이대로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단상은 제가 하고자 했던 것만큼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내려가지만 싸움을 멈 추지는 않겠습니다. 다수의 폭거를 멈추고 절차적 정당성과 법의 지배를 수호하는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는 데 저와 저희 개혁신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87 지금 자리에서 들어 주시는 의원님들 너무 감사하고, 특히 전체 과정에, 소속 의원이 많지 않아서 전 과정을 함께해 주신 우리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오랜 기간 고생하신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님 또 국회사무처 동료 직원 여러분 들께도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불필요하고 부당한 법안으로 많은 사람들 피곤하게 하는 필리버스터를 하 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챙기겠습니다.
천천히 챙기십시오. 천하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이성윤) (10시35분)
다음은 이성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그리고 이학영 부의장님!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 의원입니다. 앞서 천하람 의원이 끝나는 시간을 저에게도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본회 의장과 그리고 의원회관에서 무려 18시간을 기다리다가 오늘 아침 9시 반에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다시 부랴부랴 이리로 오게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배려해 주신 천하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밤새 의원회관 그리고 본회의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열심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체포 방해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내란 심판의 시간이 됐습니 다.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체포를 막는 데 대통령경호처를 마치 사병 집단처럼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체포하러 온 경찰에게 ‘총을 보여 줘라’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단 2분짜리 국무회 의로 불법적인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내란행 위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특검은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 10년을 구형했습니다만 법원은 최소한 10년 이상을 선고해서 확실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내란을 꿈꾸는 대 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1월 21일에는 한덕수, 2월 12일에는 이상민, 2월 19일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 내란 39인에 대한 엄중한 역사적 판결이 있습니다. 나아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윤석열 관저 앞으로 몰려갔던 국힘 의원들도 내란 단죄의 대상입니다. 내란수괴 방패막이를 자청한 국힘에게 정당해산만이 답입니다. 오늘로 12·3 내란이 발생한 지 406일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이후에 정말 국민들께 서는 하루하루를 세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저와 같은 심정일 듯해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13일 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 188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빠뜨리고도 정말 한마디 반성조차 없는 이 파렴치한 국사범에게 마땅한 구형입니다. 현 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를 부정하고 그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윤석열에 대 한 용서나 관용은 사치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국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요청한 윤석열·김건희의 2차 종합특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제가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12·3 내란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가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 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김건희 정권은 3년도 못 되는 기간 내내 비리로 얼룩지고 국가시스템을 우롱하 는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그런 주제에 급기야 독재를 꿈꾸고 국민 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에 12·3 내란과 김건희 국정농단 및 순직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등에 대한 수사 3대 특검을 출범시켰습니다. 어느새 3대 특검 수사가 끝 났습니다.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은 각 180일, 순직해병특검은 150일 동안 윤석열과 김건 희를 비롯해서 총 24명을 구속하고 총 12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3대 특검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기간 동안 여러 가지 성과를 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연이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풀려났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다시 구속했고 불 법 계엄 당시에 헌법수호 의무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린 국무위원들이 보인 국민에 대한 민망한 행태 또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선거 개입이 민간인을 매개로 한 수준을 넘어서 특정 종교단체와 반헌법적 정 교유착에서 비롯되었음을 파헤친 것은 물론이고 VIP 격노설을 정조준해서 순직 해병 수 사 외압 과정의 전모와 그 배후를 규명하는 등 각각의 혐의를 구체화하고 관련자들을 기 소했습니다. 3대 특검 각각의 수사 결과를 순직해병특검, 김건희특검, 내란특검 순으로 간략히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사가 끝난 순직해병특검은 작년 7월 2일에 출범해서 작년 12월 28일 150 일간의 수사기간을 마무리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 복무 중이 던 해병대원이 작전 수행 도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가려야 했던 수사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조직적인 외압으로 방해받았고 사건의 실체는 오랜 시간 드러나지 않은 채 의혹으로 남았습니다. 순직 이래 계속해서 진상규명의 염원을 담은 특검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었던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이 특검법을 무려 세 차례나 거부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가 들어서 이 특검법이 국회의 문턱을 비로소 넘을 수 있게 되었고 이명현 특별검사를 필두로 순직해병특검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인 지,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이를 밝히는 것을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 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전력해 왔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은 순직 해병 사망 사건, 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89 령 및 대통령실 등의 수사외압 사건, 공수처의 수사외압 의혹 사건, 이종섭 호주대사 도 피 사건과 구명 로비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간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공수처 등에 대한 약 180회 정도의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피의자·참고인 약 300여 명을 조사했으며 휴대전 화, 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을 무려 430건 이상 실시했습니다. 총 131명 수사인력이 투입됐고 수사기간 동안 22명을 기소했습니다. 수사 대상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 해병 사망 사건 관련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판 단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여단장과 대대장, 중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4명은 업무 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다음으로 순직 해병 사건 수사외압 사건 관련입니다. 채 해병 사건은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이미 법원의 판단까지 이루어져야 했 지만 사건 직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 결과에 개입하면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개 되었습니다. 채 해병 특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석열의 격노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이 격노로 인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가해진 일련의 보복 조치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순직 해병 특검은 윤석열·이종섭 등 윤석열 정권 공직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직 해병 특검이 출범할 당시에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 등으 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국방부검찰단은 항소했지만 순직 해병 특검은 사건을 넘겨받아 재검토한 후에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이 위법·부당한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자 집단 항명 수괴 죄라는 무리한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고 체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보복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이는 대통령과 국방부장 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순직 해병 특검은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군검사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죄로 기소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사건 관련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윤석열이 임명한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한 채 채 해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신속한 수사와 증거 확보를 저해해 진상 규명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로 기소하고 현 공수처 처장 및 차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사건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섭은 수사받던 중이던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출국했습니다. 순직 해병 190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특검은 윤석열이 수사 확대를 우려해서 이종섭의 해외 도피를 지시했고 대통령실, 외교 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이를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조태용,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 6명을 범인도피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명 로비 의혹 사건 관련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이종호를 통한 구명 로비, 개신교 인맥을 통한 로비 정황 등을 확인 했고 증거인멸 및 위증 혐의가 확인된 인물들을 기소했습니다. 다음으로 김건희 특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순직 해병 특검과 같이 작년 7월 2일 출범해서 2024년 12월 28일까지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 명칭에서부터 드러나듯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 상은 모두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들이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민간인이었을 뿐인 김 건희가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훼손했는지 민중기 특별검사의 지휘 하에 총 66명을 기소함으로써 구체적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관련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 출범의 단초가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공범들이 모두 처벌되는 동안에도 법 밖에서 처벌을 피해 왔던 김건희와 이준수의 공모 사실을 새로이 밝혀 이들을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건희가 관여된 것으로 의심되어 온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는 해당 회사 경영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이용하여 주가조작을 통해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서 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하고 이들이 취 득한 부당이득의 자금원과 자금 흐름을 하나하나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다음으로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수수 사건 관련입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 김건희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된 시기는 물론이고 대통령 당선 시기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선 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봉관 서희 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론돔 회장,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총 3억 77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로 당선된 후에 그 답례로 배우자와 공모하여 명품 가방을 김건희에게 교부한 사실도 밝 혔습니다. 이에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도 기소했습니다. 서로 공통 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기 위해서 찾아 간 인물이 다름 아닌 김건희였습니다. 윤석열이 아닌 김건희를 만나고 김건희에게 금품 을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청탁한 내용은 김건희에게 청탁한 그대로 실현이 됐습 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과거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무분별하게 개입한 사실을 김건희 특검이 확인한 것입니다. 불법 여론조사 명태균과 연관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윤석열·김건희가 명태균으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의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 입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김건희 특검 출범 당시에 검찰에서 수 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윤석열·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한 버티기, 뭉개기였을 뿐 입니다.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91 김건희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등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인계받은 후에 윤석열, 김건희, 김상민 전 검사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 수십 곳을 압수수색해서 여 론조사, 정밀 분석 포렌식 등을 통해서 김건희·김상민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윤석열·오 세훈·명태균 등 총 6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로 윤석열·김건희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명태균에게서 2억 7440 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김건희가 윤석열이 정치에 입문할 단계부터 주도적 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 공동체로서 활동해 온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김건희 특검은 오세훈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을 위해서 명태균에게 여 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사업가 지인에게 대납하게 한 사실을 밝혀서 오세훈 서울 시장,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여자인 사업가 김 모 씨를 같은 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김상민이 김건희에게 공직 인사, 여당 선 거 공천 등 대통령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면서 1억 4000만 원 상당의 고가의 그림을 제 공한 사실을 밝혀 김상민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건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로 기소했습니다. 추가로 김상민에 대해서는 2023년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중에 22대 총선 출마를 발표하 고 평소 유착관계에 있던 코인업자로부터 정치활동을 위해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과 관련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직자 신분으로 총선 출마 선언을 하는 등 무리한 시도를 한 배경에는 사전에 김건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 온 것이 작용한 것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공식적인 지 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음을 김건희 특검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김건희·권성동·전성배의 금품수수 등 사건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금품 공여 및 교단 자금 횡령 등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우선 남부지검으로부터 김건희의 명품가방 및 목걸이 등 수수 관련 사 건을 특검법에 따라 인계받고 수사를 시작하여 신속히 김건희·권성동·전성배의 주거지와 천정궁 등 통일교 주요 시설을 압수수색함으로써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서 통일교와 김건희·권성동·전성배 간 금품 공여 및 수수, 통일교 측의 조직적인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국민의힘 당대표선 거 개입 등 여러 가지 사실을 규명해 냈습니다. 이를 통해 김건희·권성동 및 통일교 총 재 한학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건희에 대해서는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합계 8293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 목걸 이를 수수한 사실을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청탁금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하여 구속기소하 고 권성동에 대해서는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정치자금 명목으 로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규명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소위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에 대해서는 김건희와 공모해서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 고 명품가방 및 목걸이를 수수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통일교로부터 고문료 3000만 192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원을 수수한 사실들을 규명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그외에 도 건진법사 및 관련 브로커 등의 여러 알선수재 혐의도 추가로 밝혀 기소했습니다. 또한 통일교 총재 한학자 및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에 대해 통일교의 정책, 사업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권성동·전성배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치자 금 위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해서 통일교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특가법 상 횡령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초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등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서부터 수사 를 시작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정교일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통일교의 정책 이나 사업이 국가정책에 반영되고 통일교 인사가 정계에 진출하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 한 뒤에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물이던 권성동·전성배를 두 축으로 해서 윤석열·김건희에 게 청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고가의 금품 등이 오고 간 사실도 김건희 특검이 확인해 냈 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하고 권성동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남용함으로써 통일교 청탁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고 통일 교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통일교의 조직과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대통령선거 및 당 대표선거에 개입까지 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정교 분리,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대통령 배우자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하여 빚어낸 결과로서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정교유착 등의 실체를 끄집어내고 이를 엄단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 입했다는 의혹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가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등 국 가 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건희의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요구를 받은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인 김오진과 팀원인 행정관이 소위 여사님 업 체로 불리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확인해서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21그램의 대표가 종합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계약을 체결한 뒤에 공사 대 금을 돌려받은 사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사 이에 허위로 진술을 맞춘 사실을 확인해서 21그램 대표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감사원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사건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약 1조 7000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입니다. 예비타당 성 조사에서는 노선 종점부가 양평군 양서면이었으나 타당성 평가 용역 과정에서 갑자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노선 종점부 바로 옆에 김건희 일가 소유 토 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와 용역업체는 정상적인 용역 수 행 및 기술 검토에 따른 것이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한 국토부 서기관이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노선을 강상면 쪽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93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적극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용역업체 관계자들은 용역을 감독한 국토부 서기관과 도로공사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서 객관적 자료를 왜곡하여 원안 노선에 불리하고 대안 노선에 유리하게 용역을 무 리하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직권을 남용하여 용역업체의 타당성 평가 용 역 수행에 개입하고 합리적·객관적 검증과 분석 없이 노선을 변경하게 한 국토부 서기관 과 도로공사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그 밖에 국토부 공무원 등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통해 용역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거나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의 일부를 삭제하여 제출한 범행, 용역업체 직원들이 압수수색 현 장에서 증거 인멸한 범행, 국토부 서기관이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은 범행 등도 재판 에 넘겨졌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경찰과 검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특검법에 따라 인계받고 신속히 수사를 개시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를 마치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서 2022년 당시 경찰·검찰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을 규명했 고 그 결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김건희의 오빠 김 진우 등 총 6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선교가 최은순·김진우로부터 청탁을 받고 양평군 공무원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 시하여 김건희 일가 가족회사인 ESI&D가 약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대한민국과 양평군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가법상 배 임죄를 적용하여 김선교와 관련 공무원을 불구속기소하고 최은순·김진우 역시 같은 혐의 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최은순·김진우가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로비하기 위해서 지역신문 기자인 한 모 씨에게 허위급여 약 2억 4300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교부해서 약 594만 원을 사용 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은순·김진우는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기자 한 모 씨는 변호사법 위반죄로 각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김진우에 대해서는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 이우환 화백 그림을 은닉한 혐의에 대하여 증거은닉죄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이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 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과정에 관 여했다는 의혹과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무속인 비선 의혹 을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윤석열이 대선토론회나 기자회견 과정에서 한 발 언을 둘러싸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의혹이 제기되었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들 의혹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이송받아서 수사를 개시했습니 다. 사건 관계인들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발언했던 내용 분석과 대법원 판례 등 면밀 한 법리를 분석한 결과 그리고 참고인 전성배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20대 대통령선거후 보자였던 윤석열이 2021년 12월 14일 자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발언과 다르게 전 용산세무서장인 윤 모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 2022년 1월 17일 자 기자들과 인터뷰 과정에서 한 발언과 달리 2013년부터 김건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를 여러 차 19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례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가 돼서 유죄를 받으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국힘은 받은 국고보조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김건희와 관 련된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의 경우에 김건희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기소처분되거나 수사 가 지연되면서 이른바 수사 무마 또는 봐주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일었고 이는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작 사건,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 등 여러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 어떠한 수사 무마나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은 사실 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수자인 김건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공여자인 최재영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각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 리했습니다. 다음으로 내란특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특검은 최장 20일까지 가능한 수사 준비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3대 특검중 가장 먼 저 출범했습니다. 작년 6월 18일 출범 후에 12월 14일을 끝으로 총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쳤습니다. 출범과 동시에 기소한 김용현, 법원·검찰이 풀어 준 윤석열을 다시 구속기소 하는 등 총 27명을 기소했습니다. 내란특검 수사 결과 윤석열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 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서 입 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에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 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 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 원, 여인형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 반국가 세력 등으로 몰아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윤석열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의 국방 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습니 다. 내란특검은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노상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서 2024년 4 월 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 엄을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준비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 사령관 등 군 인사 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하여 논의했고 2023년 10월 이후 이들은 논의대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9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95 사단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이 보임됐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 시계를 총선 후로 확정한 후에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하고 2024년 3월경부터 안 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서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 군 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 치 상황을 종북 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 야 된다는 등 비상계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계속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 열의 의지를 주지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4년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들른 하와이 에서 그때 동행했던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했고 이에 강호필이 국방장 관 신원식, 합참의장 김명수에게 윤석열의 발언을 보고하자 신원식은 김용현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고 윤석열은 국방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전격 교체했 습니다. 국방장관이 교체가 되자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고 대통령실·김용 현·한덕수는 ‘거짓 선동, 정치 선동’,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며 비상계엄 가능 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김용현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은 2024년 9월 9일 정보사 관계자들을 직접 접촉해서 특수요원 중 사격을 잘하고 폭파를 잘하는 요원 7~8명 선발을 요청하는 등 인력 차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 가 상황이 와야 함’,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 ‘불안 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체면이 손상되어 대응할 수밖에 없 는 타깃팅’ 등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참의 소극적인 태도,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무력대응을 하지 않아 서 비상계엄 명분 확보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에 윤석열 등은 당시 정치 상황을 활용하여 행정과 사법 기능 마비 등 계엄선포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 과 예산편성을 행정과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에 해당한다는 반국가 행위로 몰아서 반국가 세력을 신속히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 게 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김용현과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 수첩의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 관리 1년 정도, 헌법 개정,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구 조정, 선거권 박탈’, 최상목 지시 문건의 ‘국회에 전입되는 예산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편성’, 이상민·조지호·김봉식 지시 문건의 ‘5개 언론사 단전·단수, 민주당사 봉쇄’, 여 인형 메모의 ‘정치인 체포 명단, 체포조 운영’을 통해서 윤석열은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 한 후에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을 확 인할 수 있었습니다. 196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검찰총장 재직 시에 집권당과 대립하다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2021년 6월 29일 대통 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집권당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윤석열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하는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하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 한 강한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이 있고 2024년 7월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자신이 법무장관 으로 임명했던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을 ‘빨갱이다’라고 말하고 2024년 10월 1일 군사령관 들과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 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으며 자신이 마 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 니다. 심지어 윤석열 등은 비상계엄과 국회기능 정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선관위에 무장 군인을 진입시키고 범죄수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대북 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만들고 2024년 4월 총선 결과가 반국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 작하기 위해서 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구를 준비하기 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란특검은 윤석열이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했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에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 마비로 내세워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상으로 특검 수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그 결과 중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서 과연 윤석열에 대한 공소장이 어떻게 됐는지 읽을 시간이 없으시고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윤석열에 대한 공소장 중에서 이번 달, 1월 26일 날 최종적으로 변경되고 사형을 구형한 공소장을 간략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죄명은 내란우두머리입니다. 적용법조는 형법 87조 1호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공소장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과 사건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는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79년 2월 충암고등학 교를 8회로 졸업하였고 91년 10월경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94년 2월 사범연수원 을 23기로 졸업한 다음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고 2021년 3월 4일경 검찰총장으 로 퇴직하였으며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에 2022년 5월 10일 취임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군을 통수하고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할 직무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혐의로 2024 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 및 탄핵심판이 청구되었고 2025년 4월 4일 헌법 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해서 파면됐습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78년 2월 충암고등학교를 7회로 졸업하였고 82년 3월 육군사관 학교를 3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이래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 11월 30일 육군 중장으로 전역하였고 2022년 5월 10일부터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97 2024년 9월 6일까지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근무하였고 2024년 9월 6일부터 2024년 12 월 5일까지 국방부장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대 통령의 명을 받아서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할 직무권한이 있는 사 람으로서 2024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기소되 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1988년 2월경 충암고등학교를 제17회로 졸업하였고 92년 3 월 육사를 4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11공수특전여단장, 53보병사단장 등으로 근 무하다가 23년 11월 6일 국군방첩사령관에 임명되었으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 방첩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서 2024년 12월 3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 재 재판 중인 사람입니다.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은 91년 3월경 육사를 47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17 보병사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 11월 6일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합동참 모의장의 작전지휘 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특수 전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 감독할 권한 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5년 1월 3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 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는 92년 3월경 육사를 48기로 졸업하고 12보병사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 11월 6일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 감 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수도방위사령부의 업무를 통할 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지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4년 12월 3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 에 있습니다.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1994년 3월경 육사를 50기로 졸업하고 제122보병 연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 11월 9일 정보사령관에 임명되어 군사 관련 영상·지리공간·인간·기 술·계측·기호 등의 정보의 수집 및 적의 위치 정보 수집에 관한 방어 업무를 관장하는 정보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5년 1월 6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 판 중에 있습니다.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은 1985년 3월경 육사를 41기로 졸업하고 2015년 11월 5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 정보사령관, 2018년 1월 8일부터 2018년 10월 1일까지 육군정보학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3월 23일 장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제적된 사람으로서 2025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경찰청장 조지호는 90년 3월경 경찰대학을 6기로 졸업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4년 8월 10일부터 경찰청장에 임명되었고 2024년 12월 3일 직무에 있어 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4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 결되어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으며, 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198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5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 18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의하여 파면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은 1989년 3월경 경찰대학을 5기로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 하여 서울남부경찰청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4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 임명 되어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관할구역의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 휘 감독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5년 1월 8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중요 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목현태는 1997년 4월경 경위 공채로 임관하여 2021년 1월경 총경으로 승진한 후에 2024년 2월 5일 국회경비대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서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데 국회경비대는 기동단과 함 께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직할대로서 국회청사 경비와 국회의장 경호를 위하여 국회경비대 장을 두고 있고 국회경비대장은 부대장의 행정과 경비제대, 의장경호대 보좌를 받으며 부대 안과 각 경비 제대장들을 지휘·통솔하면서 경비제대를 통해 국회청사 등 경비, 출 입자 통제, 국회청사 내 안전활동을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5년 2월 28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상현은 1994년 3월경 육사를 50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한미연합군사령부 기획참모부 전구작전기획처장, 5군단 작전참모처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 12월 6일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으로 임명되어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명을 받아서 여 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여단에 예속·배속된 부대를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서 2025년 2월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김현태는 2000년 3월 육사를 제56기로 졸업하고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협력담당 등 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 12월 13일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장으로 임명되어 대테러특공대로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 관련된 대내외 테러 사건에 관한 진압 작전, 테러 사건에 관련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그밖의 테러 사건의 예방 및 저지 활 동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5년 2월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습니 다. 박헌수는 1992년 3월경 육사를 48기로 졸업하고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장으로 근무하다 가 2023년 10월 17일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임명되어 국방부와 그 직할대대 및 기관, 국 방부장관 소속청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등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5년 2월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기소 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후 정치 상황과 비상계엄 준비. 윤석열은 2022년 5월경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였다. 그 결과 윤석열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대통령관저 바로 지척에 국방부장관과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199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 피고인과 군이 유착되는 여건 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2022년 5월경 정부 출범 이후에 내각을 완성하기까지 는 약 6개월이 소요되었고 2023년 5월을 기준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입법안 중 에 약 35%만 입법되는 등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에 대한 야당과의 대립이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야당과의 갈등 속에 윤석열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 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반국가세력을 정리 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고 헌법가치와 헌정질서를 갖추어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줄 책임이 있다. 나는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 다라고 말하고 21대 국회의원선거 이후에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하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였으며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위와 같은 윤석열의 말에 적극 동조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윤석열은 김용현, 김용현은 그와 친분이 있던 전 정보사령관 노상 원…… 비상계엄을 논의했는데 노상원은 2023년 10월경 단행된 인사를 앞두고 방첩사령 관,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 방안과 계엄 시에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 사단과 30사단―현재는 30기갑여단입니다―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자신의 수첩에 ‘여인 형, 소형기, 박안수, 김홍준, 손식, 강은 차후, 역행사 대비 민주당 쪽 9사단 30사’라고 기 재하였으며 2023년 10~11월경 여인형은 국군방첩사령관, 소형기는 국군방첩사령부참모 장, 박안수는 육군참모총장, 김홍준은 육군본부작전부장으로, 손식은 대장으로 승진하여 9사단과 30사단을 지휘하는 용인 소재 작전사령관으로 보직하였다. 이와 같은 군 인사를 전후하여 김용현과 비상계엄을 논의하던 노상원은 비상계엄과 관 련하셔 수첩 첫 부분에 ‘시기 총선 전, 총선 후’로 시작하여 ‘차기 대선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 관리 1년 정도, 헌법 개정, 국가안전관리법 제 정, 선거구 조정, 선거권 박탈·행사 후속 조치사항 3월 중 보고, 헌법·법 개정, 저변 세력 확대 방안, 집권하는 방안, 후계자는?’ 등의 내용을 기재했다가 마지막 부분에 ‘좌파 놈들 을 분쇄시키는 방안, 민주당 송영길·서영교·윤건영·윤미향·유시민·김민석’이라고 기재하여 비상계엄 실행 전 준비 계획과 비상계엄 실행 후 조치사항을 정리하는 등 정치적 반대 세력 내지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는 인식하에 비상계엄을 준비하였다. 군 지휘관 유인 등을 통한 비상계엄 준비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경 비상계 엄 시 동원할 군 지휘관들의 충성심을 유인하기 위해서 노상원 수첩 기재와 같이 윤석열 이 2023년 하반기 군 장성 인사를 통해 승진·보임시킨 지상작전사령관 손식, 국군방첩사 령관 여인형,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를 대통령관저로 불러 김 용현과 함께 격려 만찬을 하였다. 이후에 윤석열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024년 3월 29일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국방부장관 신원식,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여인형 및 김용현과 함께 식사했는데 이 자리에서 시국 상황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 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 지 않겠느냐’며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그후 김용현은 2024년 4월 중순경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경호처장 공관에서 여 인형,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2023년 11월경 동시에 교체된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상호 간에도 협력체제를 강화했는데 이때에도 ‘사회적으로 노동계, 언론 200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계 이런 반국가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등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대화가 있었고 이에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는 2024년 5월경 평일 저녁에 서울 강남에 서 함께 식사하면서 윤석열과 김용현이 종종 말하는 비상계엄의 현실성에 관하여 논의하 기도 하였다. 윤석열은 2024년 5~6월경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여인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 서도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말하는 등 비상대권 및 비상조치에 대하여 계속 언급하였다. 윤석열은 2024년 6월 17일경에도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및 합동참모본부 차장 강호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시국 상황에 관해 얘기했고 김용 현은 윤석열에게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하여 군을 통한 비상 계엄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윤석열은 2024년 8월 초순경 대통령 관저에서 김용현, 여인형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재 사법체계하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므로 비상조치권을 사용하여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이와 같은 모임을 통해 당시 우호적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마치 종북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인 것처럼 표현하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군병력의 투입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 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의 의지를 반복하여 드러냈 다. 국방부장관 교체 후 비상계엄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교체와 비상계엄 준비설 제기. 윤석열은 2024년 8월 12일 비상계엄에 반대하던 신원식 당시 국방부장관의 후임으로 김용현을 국방부장관으로 전격 지명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병주, 김민석 의원 등이 김용현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하여 계엄을 준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2024년 8월 26일 대통령실 대변인 정혜전을 통해서 민주당의 계엄령 준비설은 근거 없 는 괴담이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김용현은 2024년 9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 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솔직히 저는 우리 군도 안 따를 것 같다’고 답변하였으며 2024년 9월 6일 제50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김용현이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야당에서는 여전히 윤석열과 김용현에 의한 계엄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민주당은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2024년 11월 4일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노상원은 2024년 8월경 내지 9월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김용현에게 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한 하급자 폭행 및 직권남용에 대한 문책성으로 당시 국방부 장관 신원식 지시에 따라 인사 조치가 검토되고 있던 정보사령관 문상호를 유임할 것을 조언하였다. 이에 김용현은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4년 9월 6일경 국방부 인 사기획관 오영대에게 문상호를 정보사령관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 하였다.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01 노상원은 이와 같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준비사항을 기재한 수첩에 ‘명 분·침투, 교전·교전 중, D-1~10’이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과 계엄 논의 를 하던 여인형은 2024년 11월 5일 날 자신의 휴대폰에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 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적은 수세적임, 끝으로 치닫고 있음, 기다리면 기회 가 옴, 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등의 내용, 그리고 2024년 11월 15일경 자신의 휴대폰에 ‘군사적 태세, 공세적 조치+자위권적 응징 태세’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군사적 사태 내지 상황을 유인하는 취지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노상원은 2024년 9월 9일경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인 대령 김봉규에게 ‘특수요원 중 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7, 8명을 나에게 추천해 달라’고 지시하여 김봉규로부터 해당 인원을 추천받았고 2024년 10월 말경 김봉규에게 재차 ‘특수부대 요 원 5명, 우회공작 인원 15명 정도를 선발해라. 전라도 출신은 빼라’라고 지시하였으며 김 용현은 2024년 10월 14일경 문상호에게 ‘노상원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어라’라고 지시 하였고 노상원은 비상계엄에 참여하여 제2수사단 구성원으로 일할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 을 선발하기 위해 그 무렵 김용현으로부터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문상호에게 전화해서 ‘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으니 임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해 달라. 극도로 민감 한 사안이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지 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상호는 이와 같은 노상원의 지시를 김용현의 지시로 받아들여 2024년 10 월 중순경 공작요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김봉규와 정보사령부 단장 대령 정성욱에게 특수임무 수행요원(속칭 HID 요원)을 포함하여 임무를 수행할 요원 15~20명씩을 선발 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2024년 10월 29일경에는 정보사령부 사령관실에서 김봉규, 정성욱에게 장관님 보고를 다녀왔는데 장관님께서 오물풍선 등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 은데 물리적인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하신다.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아 미리 대비 할 필요가 있으니 노상원이 지시하는 대로 사업(임무)을 잘하는 인원들을 선발해서 보고 해 달라라고 재차 지시했습니다. 윤석열은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후에 2024년 10월 1일 20시경에 대통령 관저에 서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윤석열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로 식사를 하면 서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들을 언급하며 내 앞으로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라고 말을 하였고 방송·언론계와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들에 대한 부 정적인 발언과 함께 비상대권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여인형은 2024년 10월 27일에는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점 령, 출입통제, 현장보존 이후 군검경 합동 수사하라는 내용. 2024년 11월 5일에는 적 행 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적은 매우 수세적임, 끝 으로 치닫고 있음,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임, 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이런 등의 내용. 2024년 11월 6일에는 최초부터 군경 합동이 필수, 경찰 상황은, 이러한 내용. 2024년 11 월 9일에는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우원식, 이학영,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 영, 김어준, 양정철, 조해주 등 비상계엄 시 체포할 주요 정치인 등의 명단. 2024년 11월 15일에는 군사적 태세, 공세적 조치+자위적 응징 태세라는 내용을 메모하는 등 비상계엄 을 준비하였습니다. 202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그리고 노상원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신문 등을 담당할 인원 구성을 위하여 2024년 11월 초순경에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경력이 있 는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용군에게 부정선거 수사를 해야 하니 수사 잘하는 군사 경찰을 추천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김용군은 국방부 조사본부차장인 대령 김상용 등 총 25명의 명단을 2024년 11월 6일경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노상원에게 전송 하고 2024년 11월 10일경 안산에서 노상원을 만나 이 명단에 기재된 서류를 전달하였다. 김용현은 2024년 11월 9일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국방부장관 공관 2층 식당에 서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식사를 하였고 윤석열도 중간에 합류하였다. 그 자리 에서 윤석열은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비상계엄 실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김용현이 곽종근에게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곽종근은 특전 사는 1, 3, 9여단 등 예하 부대 준비 태세를 잘 유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김 용현이 이진우에게도 어떻게 할 것인가 묻자 이진우는 수도방위사령부 역시 출동 태세를 갖추겠다라고 말하고 윤석열이 이진우에게 수도방위사령부의 부대편성 등에 관하여 물었 고 이진우는 개략적인 부대편성과 국가중요시설이 위험할 때 수도방위사령부가 어떻게 출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등 군 지휘관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참여할 것을 결 의하는 등 모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여인형은 2024년 11월 9일경 김용현으로부터 전달받은 비상계엄 시 체포자 명단 이재 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영, 김어준, 양정 철, 조해주 등 체포자 명단과 체포조 구성을 메모하는 등 비상계엄을 준비하였습니다. 노상원은 2024년 11월 9일경 안산 상록수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 카페에서 문상호와 김봉규를 만나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발생하면 대응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선관위 로 와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을 하면 계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김봉규는 이를 ‘오물풍선 도발에 원점 타격 등 대응을 하면 서로 긴장관계가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였다. 계속하여 노상원은 문상호, 김봉규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직원들을 잡아 와야 한다라는 등의 지시사항을 말하고 문상 호가 먼저 자리를 떠난 후 김봉규에게 체포 대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명단, 체포 준비물, 비상계엄 선포 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등과 같은 비상계엄 선포 시 에 수행해야 할 임무가 기재된 문건 2부를 건네주며 그중 1부를 정성욱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다음 날인 2024년 11월 10일 오전경에 문상호는 정보사령부에서 김봉규에게 ‘장관 대 면보고를 다녀왔는데 장관이 대북 상황 관련된 준비를 하라고 하였다. 장관으로부터 직 접 전화를 받았는데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하였다. 계엄은 통수권자의 결정 이니 군인으로서 임무가 부여되면 임무에 따라야 하지 않겠냐’라며 김용현의 지시를 전 달하였고 같은 날 점심경 정보사령부에서 정성욱에게 ‘장관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 다. 중대한 일이 있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김용현 의 지시를 전달하였으며 김봉규는 같은 날 저녁경 안양시에서 정성욱을 만나 노상원으로 부터 부여받은 이 임무를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노상원으로부터 받은 문건 2부 중 1부를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03 정성욱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노상원은 2024년 11월 17일경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김용현을 만난 다음에 2024년 11 월 17일 오후 3시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40에 있는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문상 호와 정성욱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 될 것이다.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도 잘 준비해 둬라’라고 지시하며 준비 상황 을 점검하였고, 문상호는 2024년 11월 19일경 정보사령부 사령관실에서 김봉규, 정성욱으 로부터 최종 선발된 정보사령부 요원 40명의 명단을 보고받고 비상계엄 선포로 각자 임 무 등 준비 상황을 의논하였으며 그 무렵 정성욱과 김봉규는 노상원에게 40명의 요원 명 단을 시그널 메신저 등으로 전달하였다. 노상원은 2024년 11월 24일경 문상호가 출장을 위해 2024년 11월 25일경 출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해외 출장을 가냐? 당장 취소해라.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돌아오라’라고 말하며 문상호를 질책하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은 2024년 11월 24일경 대통령 관저에서 김용현과 비상계엄을 의논하였고 이에 따라 김용현은 2024년 11월 24일경부터 12월 1일경까지 사이에 2017년 3월경 박근혜정 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현 국군방첩사령부의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폭동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엄을 계획하는 문건을 말합니다―과 과거에 발령되었던 비상계엄하에서 포고령 등을 참고하여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대국 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비상계엄을 준비하였다. 한편 2024년 11월 28일 감사원장 및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부의되 어 2024년 12월 2일 본회의 보고, 2024년 12월 4일 본회의 의결이 예상되고 2024년 11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 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김용현은 2024년 11월 30일 11시 53분부터 오후 2시 51분경 사이에 국방부장관 공관 에서 노상원을 만난 후에 오후 6시경 여인형을 만나 대통령이 곧 계엄을 하실 것인데 국 회를 계엄군이 통제·확보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선관위와 여론조 사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 내면 국민도 찬성할 것이고 이는 국군통 수권자인 대통령이 하는 일이니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윤석열이 비상계엄 실행을 결정했음을 알려 주고 함께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여 2024년 11월 30일 오후 11 시경까지 윤석열과 5시간 동안 비상계엄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여인형은 다음 날인 12월 1일 오전경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정성우에게 전 화로 2024년 12월 1일부터 부대 대기를 명하고 같은 날 15시 44분경부터 16시 24분경 사이에 자신의 휴대폰에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김대우. 경찰·조본 30명 위치 파악, 합동 체포조 운용, 합동체포조 작전 개시, 과수실, 정보보호단, 사이버사를 민간 전문가팀과 합 동 운용’ 등의 내용을 메모하는 등 구체적 준비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2024년 12월 3일 11시 25분경부터 13시 33분경 사이에 자신의 휴대폰에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통수권 자인 대통령의 합법적인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 포고령, 작전계획에 의거 조치할 것.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 20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로 편성’ 등의 내용을 메모하는 등 구체적 준비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윤석열은 김용현 및 여인형과의 모임 다음 날인 2024년 12월 1일 11시경 김용현과 구 체적 부대 출동계획을 논의하여 간부 위주로 수방사 2개 대대,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여 명 정도의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로 투입하기로 하는 등 군병력 동원계획을 구체 화한 후에 김용현에게 계엄 선포에 필요한 계엄선포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준비를 지시하였다. 이에 김용현은 윤석열과 부대 출동계획을 논의한 후에 2024년 12월 1일 오후경에 곽종근에게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관 악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 민주당사, 여론조사꽃에 육군특수전사령부 부대를 투입시켜 시설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진우는 2024년 12월 1일 오전경 김용현의 지시로 윤 석열의 대국민 담화와 비상계엄 선포 등의 상황에서 수도방위사령부가 실행해야 할 구체 적인 임무로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 전파 시 지휘관 정위치, 전 부대 장병 개인 휴대폰 통합 보관 조치, 출동이 예정된 수호신TF에 흑복·안면마스크 착 용, 컬러 태극기 부착, 쇠지렛대·망치, 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특정경비구역 경계병 력(제1경비대대) 출동 준비, 위병소 폐쇄 시행 등의 지시, 김용현 주재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 종료 이후에 수호신TF 출동,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 선 투입·본관 배치 및 후 속 부대 투입, 국회협력단 지원을 받아 국회의사당 등에 병력 세밀 배치, 필요 시 서울시 장, 경찰청장 공조 통화 실시 등을 정리하여 김용현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김용현은 윤석열의 지시대로 당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주요 정부 예산안 삭 감 의결, 특검법 발의 등을 종북 반국가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대국민 담화문,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체포·구금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포고령 및 계엄 선포문 의 초안을 윤석열에게 보고하였고, 이를 검토한 윤석열은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 을 삭제하는 등 보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김용현은 2024년 12월 2일 저녁경 이 보완 지시대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문을 수정하여 윤석열에게 보고하였고, 윤석 열은 수정된 위 문건들을 검토한 후 별다른 수정 없이 ‘됐다’라고 말하며 이를 승인하였 습니다. 그리고 김용현은 그 무렵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전입하는 예산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이 조치할 사항, 국회 및 민주당사 봉쇄, 5 개 언론사 단전·단수 등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과 경찰청장 조지호 등이 조치할 사항 등 계엄 선포와 동시에 또는 선포 후 조치할 사항을 지시 대상자별 문건 형태로 준비하였습 니다. 한편 노상호는 2024년 12월 1일 9시 15분부터 11시 24분경까지 사이에 국방부장관 공 관에서 김용현과 계엄 관련 논의를 한 후에 안산으로 이동하여 2024년 12월 1일 12시 18분에서 12시 58분경 롯데리아 안산 상록수점에서 만난 문상호와 김봉규, 정성욱을 상 대로 계엄 선포 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관련 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고, 2024년 12월 2일 저녁경부터 자정경까지 사이에 약 4시간 동안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김 용현을 만나 계엄 관련 논의를 하였으며, 2024년 12월 3일 아침경에도 위 공관을 다시 방문하여 2시간 동안 김용현을 만나 계엄 선포 후 2수사단을 설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05 이와 같이 야당과의 정치적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윤석열은 김용현 등과 2024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군·경찰과 계엄사령관 포고령 등으로 국회 및 야 당 당사 봉쇄와 주요 정치인 체포·구금으로 국회 기능을 무력화한 후 국가비상 입법기구 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사태 등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이와 같은 여건 이 조성되지 않자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결위 예산 삭감 등 야당의 정치활동 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서 반국가세력 척결을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내세 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내세운 이와 같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들은 헌법상 계엄을 선포 할 수 있는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병력으로 공공의 안녕질 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윤석열과 김용현,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노상원, 김용군 등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 군과 경찰을 동 원하여 우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관악청사, 과천청사, 수원 선거 연수원),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을 장악한 다음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정 치인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하였고, 법률 상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여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였으며,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 고 하였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국가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하는 등 헌 법상 보장되는 정당제도와 헌법기관인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 게 하려고 하였다. 결국 윤석열과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조지호, 김봉식, 노상 원, 김용군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수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과 선거 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구금하여 강압함으로써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함과 동 시에 의회제도를 부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을 장악하고 전산자료를 무단으로 확보 하고 영장주의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한 것이다. 특수전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특수전사령부는 육군특수전사령부령에 따라서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설 된 부대로 평시에는 테러 진압, 전시에는 적진 침투 및 표적 제거 등 임무를 맡고 있고 그 임무 완수를 위해 꾸준히 육상 침투, 적 진압 등 훈련을 실시해 왔으며 그 예하 부대 로 제1공수특전여단, 제3공수특전여단, 제7공수특전여단, 제9공수특전여단, 제11공수특전 여단, 제13특수임무여단, 707특수임무단, 특수작전항공단, 국제평화지원단 등을 두고 있습 니다. 곽종근은 2024년 12월 1일 오후경 김용현으로부터 ‘정국이 혼란하여 비상계엄이 있을 지 모르니 비상상황에 대비하라.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 사, 관악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 민주당사, 여론조사꽃에 육군특수전사령부 부대를 투 206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입시켜 시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곽종근은 예하 부대의 특성과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1공 수특전여단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제3공수특전여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제9공수특전여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및 여론 조사꽃으로, 제707특수임무단, 특수작전항공단을 국회로 각각 투입하고 제7공수특전여단, 제13특수임무여단, 국제평화지원단에는 각 투입부대 지원임무를 부여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곽종근은 2024년 12월 1일 오후 5시 10분경에 제1공수여단장 이상현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커졌으니 12월 4일경부터 한 달간 예정된 제3대대의 제주도 숙영훈련을 연기하라. 다음 주 1주간은 전 부대 야외훈련을 중단하고 영내에서만 훈련하라’고 지시하 였다. 곽종근은 2024년 12월 2일 10시부터 오후 1시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국제평화지원단 에서 진행된 한빛부대 남수단 파병 환송식 행사에서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제9공수 여단장 안무성, 국제평화지원단장 김대성을 만나서 ‘다음 주에 북한 오물풍선 등 도발 가 능성이 아주 크다는 정보가 있다. 여단별로 출동 가능한 대대가 몇 개냐. 대대장에게 알 릴 필요는 없으나 출동 준비 태세는 갖추고 있어라.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영외훈련 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고. 2024년 12월 2일 오후 3시 26분경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도 ‘상황이 녹록지 않 다. 대비태세를 잘 유지해라. 나는 내일 일과 이후에도 전투복을 입고 집무실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으며, 2024년 12월 2일 오후 5시경에는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를 집무실로 불러 ‘서울지역에 북한에 의한 직·간접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북 한이 한국 내 북한 동조세력인 민간인을 동원하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지역 동시다발 테러에 대해 총 없이 비살상무기를 이용한 진압작전을 준비해 보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은 2024년 12월 2일 저녁 무렵 김용현의 비화폰, 도청과 감청 방지 기능 이 있는 전화기로 곽종근에게 전화를 걸어서 ‘며칠 이후로 준비되면 보자’라고 말하여 곽 종근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옆에 있던 김용현이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깜짝 놀랐지? 내일 보자’라고 말하였다. 곽종근은 2024년 12월 3일 오전 8시경 참모장 박정환, 작전처장 남기동, 정보처장 한경 태, 교육훈련처장 이낙행에게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자’고 지시 하면서 ‘전방상황 등이 엄중하여 당분간 부대에서 늦게 퇴근하겠다’라고 말하였고, 2024 년 12월 3일 10시 55분경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에게 ‘오늘 불시에 헬기 출동 훈련이 있을 수 있으니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면서 ‘오늘 헬기 몇 대가 출동 가능하냐’고 물어 UH-60헬기, 일명 블랙호크 12대가 출동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확인한 후에 ‘오늘 헬기 출동 훈련은 21시 30분경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불시 훈련이니 작전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곽종근은 2024년 12월 3일 11시 9분경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에게 직접 ‘오 늘 부대원들 비상소집시켜서 불시점검 하라. 작전복 착용 등 훈련 준비태세를 유지하라’ 고 지시하였고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에게 ‘오늘 야간에 헬기 12대를 이용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으며, 2024년 12월 3일 1시 17분경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을 통해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07 작전지원과장 이선웅, 작전지원과 항공작전장교 주갑용에게 헬기 12대의 원활한 이착륙 이 가능하도록 육군특수전사령부 본부 및 707특수임무단 인근의 헬기 이착륙장을 정비해 줄 것을 지시하여 육군특수전사령부 영내 제3공수특전여단 연병장에 있던 축구 골대를 연병장 밖으로 치우게 하였다. 이후 곽종근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시 55분경 2025년 교육훈련 방향 토의를 위한 화상회의를 하던 중 김용현으로부터 전화로 ‘헬기를 특수전사령부에 전개시켜 놓고 대비 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받고 지휘관리장교 최효근에게 지휘통제실 내에 사령관이 대기 할 수 있는 방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제1·3·9공수특전여단장 등을 포함한 예하 부대 장들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있으니 이번주는 영내 활동 위주로 부대를 운영하고 즉각 출동 준비태세를 갖춰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곽종근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6시경에 평소와 달리 전투복을 착용한 상태로 작전처 장 남기동, 정보처장 한경태, 주임원사 김무학, 550방첩부대장 김영권,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를 불러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상황이 엄중하니 대비 태세 잘 유지하자’고 강조하였고 김현태가 작전복, 일명 흑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야간훈련 준비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저녁식사 후에는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 게 ‘사무실로 들어와서 전투복을 입고 대기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곽종근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6시 43분경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 ‘현 시간부로 여단 전체인원 비상소집을 실시하라. 지역대장급 소령 이상만 비상소집하여 영 내에 대기시켜라’라고 지시하였고, 2024년 12월 3일 오후 7시 26분경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에게 ‘가용한 헬기 12대 모두 출동 준비 철저히 하라’며 기존에 내렸던 지시를 재 차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곽종근의 지시를 받아 제1공수특전여단은 여단장 이상현의 지휘하에 2024년 12월 3일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경 야외훈련 없이 영내 활동으로 부대를 운용하였고 제3 공수특전여단은 여단장 김정근의 지휘하에 2024년 12월 3일 오후 6시 52분경 비상소집 을 실시하였으며 제9공수특전여단은 여단장 안무성의 지휘하에 2024년 12월 3일 정기휴 가 및 전투휴무 중인 2개 대대를 제외한 2개 대대의 대비태세를 갖추었고 707특수임무단 은 단장 김현태의 지휘하에 2024년 12월 3일 오후 12시 20분경부터 6시경 불시 출동태 세 점검 및 헬기 12대를 이용한 테러진압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12월 3일 오후 7 시 39분경부터 8시 53분경 비상소집을 실시하여 12월 3일 8시 53분경 전체 인원이 영내 소집을 완료한 후 당일 예정되어 있던 훈련계획과 같이 제1·3·7·9 지역대원 96명은 작전 복을 착용하고 소총, 권총 및 테이저건 등 무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즉시 헬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특수작전항공단은 단장 김세운의 지휘하에 헬기 12대의 이착륙 및 제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의 헬기 탑승 계획을 수립하였고 육군특수전사령부 본부는 작 전지원과장 이선웅의 지휘하에 헬기 이착륙장 정비를 실시하는 등 그 무렵 육군특수전사 령부 예하의 제1·3·9 공수특전여단, 707특수임무단, 특수작전항공단은 출동 준비태세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한편 김용현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 48분경 대통령실에서 윤석열과 함께 국무회 의를 위해 대기하던 중 곽종근에게 전화하여 ‘10분 내지 20분 뒤에 상황 발표가 있다. 상 황 발생 시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을 출동시켜라’라고 지시하였고 곽종근은 2024년 12월 208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3일 오후 9시 41분경 지휘통제실 앞 전투집무실로 미리 내려가 비상계엄 선포를 기다리 면서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0분경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에게 ‘야간 훈련을 정상 시행할 것이니 계속 대기하라’고 지시하였고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에게도 ‘출동 준비 를 잘하고 있어라’라고 지시하여 출동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게 하였다. 정보사령부는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라서 대외 군사정보 수집 및 임무 수행을 위하여 설 치된 부대로서 그 예하에 몇 개 여단을 두고 있다. 노상원은 2024년 9월경부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까지 사이에 서울 용 산구 한남동에 있는 공관촌 위병소의 검문을 회피하기 위하여 김용현의 비서관인 양호열 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약 20회에 걸쳐 김용현의 국방부장관 공관을 방문하였고 특히 2024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은 매일 김용현의 공관을 방문하면서 김 용현과 함께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문상호 등 계엄사령부 병력 등을 이용하여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을 설치·운용하기로 계획하고 공식적인 직책은 없으나 배후에서 사실상 제2수사단의 수사단 장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김용현은 2024년 10월 14일경 문상호에게 ‘노상원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어라’라고 지시하였고 노상원은 제2수사단 수사 2·3부에 배치할 정보사령부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그 무렵 김용현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대규모 탈북 징후 가 있으니 임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요원을 선발해라.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상호는 위와 같은 노상원의 지시를 김용현의 지시로 받아들여 2024년 10 월 중순경 공작요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 에게 특수임무수행요원, 속칭 HID 요원을 포함하여 임무를 수행할 요원 15~20명씩을 선발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무렵 김봉규, 정성욱으로부터 요원 선정에 대한 중 간보고를 받으면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이 지시하는 일이 있으면 잘 도와줘라’라는 취 지로 지시하였으며 2024년 10월 29일경 정보사령부 사령관실에서 김봉규, 정성욱에게 ‘장 관님 보고를 다녀왔는데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니 노상원이 지시하는 대로 사업을 잘하는 인원들을 선발해서 보고해 달라’라고 재차 지시하였고 2024년 11월 5일경에는 정성욱에게 전화하여 ‘다음 주쯤 중요한 일이 있으니 종전에 추 천했던 인원들의 휴가 계획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노상원은 2024년 11월 9일경 안산 상록수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문상호 와 김봉규를 만나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그러면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제2수사 단)이 구성될 것인데 내가 단장을 맡을 예정이다.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너희들이 선발해 둔 인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서 직원들을 잡아 와야 한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내가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문상호가 먼저 자 리를 떠난 후에 노상원은 김봉규에게 ‘부정선거에 관한 설명 내용, 체포 대상인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직원 서른 명의 명단, 체포를 위한 망치, 케이블타이 등의 준비할 물품,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하여 비상계엄 선포 후 제2수사 단 수사2·3부 요원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해 그곳 직원들을 체포한 후 수 도방위사령부 B1벙커에 구금할 것 등과 같은 김봉규와 정성욱의 각 임무’ 등이 기재된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09 A4용지 10장 분량의 문건 두 부를 건네주며 그중 한 부를 정성욱에게 전달하도록 지시 하였다. 문상호는 다음 날인 2024년 11월 10일 오전경 정보사령부에서 김봉규에게 ‘장관님으로 부터 직접 전화가 왔는데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하셨다’, 김용현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2024년 11월 10일경 정보사령부에서 정성욱에게 ‘장관님으로부터 직접 지시 를 받았다.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며 김용현의 지시를 전달하였습니다. 김봉규 2024년 11월 10일 저녁경 안산시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정성욱을 만 나 노상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위 임무를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노상원으로부터 받은 문건 두 부 중 한 부를 정성욱에게 전달하였다. 노상원은 2024년 11월 17일 점심경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김용현을 만난 다음에 2024 년 11월 17일 오후 3시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40에 있는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문상호와 정성욱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도 잘 준비해 둬라’라고 지시하여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자리를 떠났고, 문상호는 정성욱에게 ‘일단 체포 관련 물품을 구입해 오면 내가 돈을 주겠다. 장관님 지시이니 따라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한 후 자리를 떠났 으며 정성욱은 뒤늦게 도착한 김봉규에게 노상원의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문상호는 2024년 11월 19일경 정보사령부 사령관실에서 김봉규, 정성욱으로부터 최종 선발된 정보사령부 요원 20명씩 합계 40명의 명단을 보고받고 비상계엄 선포 후 각자의 임무, 구체적인 조 편성, 조별 임무 부여 및 체포 장비 구비 여부 등 준비 상황을 논의하 였으며 그 무렵 김봉규, 정성욱은 노상원에게 20명씩 합계 40명의 요원 명단을 시그널 메신저 등으로 전달하였다. 노상원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 제2수사단 수사2·3부 요원들에 의해 체포·구금된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신문 등을 담당할 수사1부의 구성을 위하여 2024년 11월 초순경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단장 경력이 있는 김용군에게 ‘부정선거 수사를 해야 하니 수사 잘하는 군사경찰을 추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김용군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인 김상용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이승윤 중령 등 장교 6명과 육군중앙수사단 소속 이상복 준위 등 팀장급 9명 및 국방부 조사본 부 소속 박현성 상사 등 수사관 10명 총 25명의 명단을 자필로 메모한 후에 이를 촬영하 여 2024년 11월 6일 12시 59분경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노상원에게 전송하였고 2024년 11월 10일경 안산에 있는 노상원의 주거지 인근에서 노상원을 만나 이 명단이 기재된 서 류를 전달하였다. 노상원은 2024년 12월 1일 오전경 국방부장관 공관에 방문하여 김용현을 만난 후 안산 으로 이동하여 2024년 12월 1일 12시 18분경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만난 문상호와 김봉규, 정성욱에게 ‘조만간 계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한 인원들―제2수 사단에 배치할 정보사령부 요원을 말합니다―대기 태세를 잘 갖춰라. 김봉규와 정성욱은 기존에 지시했던 임무를 숙지하고 사령관 문상호는 계엄이 선포되면 즉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로 선발대를 보내서 서버실을 확보해라. 믿을 만한 인원들로 10명 정도 준비해라’ 라고 지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관련 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에 자리를 210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떠났습니다. 문상호는 곧바로 노상원을 따라 나가 노상원으로부터 ‘우선 1개 팀이 먼저 선관위에 진입하여 전산실을 지키고 추가 인원을 투입하여 선관위의 출입 인원을 확인해라. 체포, 구금할 대상자들이 확인하면 한쪽으로 모아 두어라’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이를 김 봉규와 정성욱에게 전달하였다. 필버를 신청한 국힘은 다 어디 가고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만 남아 계시니 할 맛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가열차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외부에서는 국민들이 전부 보고 계시니까 준비하신 대로 천천히 하십 시오.
알겠습니다. 노상원은 2024년 12월 2일 저녁경부터 자정경까지 약 4시간 동안 국방부장관 공관에 서 김용현을 만났고 2024년 12월 3일 아침경에도 국방부장관 공관을 다시 방문해서 약 2시간 동안 김용현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 후에 제2수사단을 설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김용현은 2024년 12월 2일 오전경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성훈에게 전화해서 ‘예비 비화폰 1개를 제공해 달라. 사용자명은 테스트로 설정해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사용자명 이 ‘테스트’ 그룹으로 설정된 비화폰은 대통령, 제1부속실장, 수행실장, 경호처장, 경호차 장, 국방부장관과 통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김성훈은 경호처 지원본부장 김대경에게 지시하여 이와 같이 설정된 비화폰 1대를 제공받아 그날 저녁경 김용현의 비서관인 양호열을 통해 김용현에게 전달하였으며 김용현은 2024년 12월 2일 저녁경 국방부장관 공관을 방문한 노상원에게 이 비화폰 1대 를 제공하여 노상원이 사실상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서로 은밀히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상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제2수사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하기 이전에 정 보사령부 요원들을 이용해서 미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속히 점거하고 그곳 서버 등 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4년 12월 3일 10시경 문상호에게 전화로 ‘이번 주 중에 1개 팀 약 10명 정도를 준비시켜 놓고 있어라.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보안 유지해라’라고 지시 했고 이에 문상호는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고동희와 작전과장 서지윤을 불러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있다’,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되 말귀 알아듣고 현 장에서 상황 파악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해라’,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야간에 긴급 히 출동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인원들은 기간 중에 장거리 출타나 휴가가 계획되어 있지 않은 인원으로 선발하라’라고 지시하였고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 대, 실탄 1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라고 지 시하였다. 이에 작전과장 서지윤은 2024년 12월 3일 12시경 정보사령부 각 참모부에 소속된 소 령급 장교들과 전화 연락을 통해서 긴급출동할 인원 8명(소령 김성호, 김정재, 김지웅, 김찬유, 김형주, 이민형, 유병욱, 홍태환)을 지정·편성하고 출동에 필요한 차량 2대를 배 차하였으며 계획처장 고동회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시 10분경 작전과장 서지윤에게 지시하여 이와 같이 편성된 인원 8명과 함께 소회의실로 소집하도록 한 다음에 이들 9명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11 에게 문상호로부터 지시받은 세부 사항을 전파하였다. 노상원은 2024년 12월 3일 오후경에 재차 문상호에게 전화로 ‘오늘 저녁 9시경에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문상호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4시 경부터 5시경 계획처장 고동회에게 ‘오늘 야간에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있는 중앙선관위 에서 임무가 진행될 것이다. 중앙선관위 청사에 들어가 출입 통제를 하고 전산실의 위치 를 확인해라. 중앙선관위 청사를 지키고 있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계획처장 고동회는 작전처장 서지윤에게 지시하여 2024년 12월 3일 오후 8시경 회의실에 소집된 서지윤과 긴급출동할 인원들 8명에게 인터넷으로 확인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사진을 보여 주며 ‘여기가 임무 장소다. 우리가 중앙선관위 출입을 통제하고 서 버실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지시하였다. 곧이어 고동회와 서지윤을 비롯한 정보사령부 인원 10명은 2024년 12월 3일 8시 30분 경 실탄 총 100발과 탄창을 소지한 채 카니발 2대에 5명씩 나누어 타고 출발하여 2024 년 12월 3일 오후 9시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의 정문이 보이는 도로가에 차량을 정차하고 대기하였다. 노상원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 30분경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언론에 속보가 나오 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서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해라’라고 지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산실 직원 5명의 명단을 불러 주면서 이 5명이 출근하면 신 병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문상호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 30분경 계획처장 고동회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명단을 받아 적은 내용을 촬영하여 보내 준 뒤 ‘22시경 TV 언론 보도를 보면 중앙 선관위 서버실 확보가 적법한 임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과천청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하라.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직원들이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라. 보내 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명의 신병을 확보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즉시 중앙선거관 리위원회를 점거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어 두었다. 한편 문상호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4시 반경 정성욱에게 전화하여 ‘오늘 임무가 있 을 것 같다. 저번에 추천한 요원들을 2개의 팀으로 꾸려 오후 8시까지 여단 본부에 소집 시켜라. 3, 4일 정도 할 수 있으니 준비하라. 구체적 임무는 내가 여단 본부에 직접 가서 설명하겠다’라고 지시하였고 그 무렵 정성욱은 김봉규에게 전화하여 이와 같은 문상호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였다. 이에 김봉규와 정성욱은 문상호에게 보고한 40명의 선발 명단 에 기재된 요원들 중 즉시 출동이 가능한 총 36명의 요원을 여단 본부로 긴급소집하였 다. 계속해서 문상호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 반경에 여단 대회의실에서 집결한 요원 36명에게 ‘22시경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명령이 하달되었으니 우리는 수행 만 하면 된다. 구체적인 임무는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이 부여할 것이다’, ‘정보사령 부 부대원 10여 명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 나가 있다’라고 알려 주었다. 김용현은 2024년 12월 3일 점심경 국방부 전시작전통제권전환TF팀장 방정환에게 전화 하여 ‘오늘 파견 명령이 있을 테니 땡땡에 있는 정보부대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명령 이 하달되면 확인하고 제2기갑여단장(구삼회)과 함께 그 임무를 수행하라’라고 명령하였 212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다. 노상원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2시 49분경 롯데리아 상록수 안산점에서도 김용군을 만나 ‘오늘이 계엄이다’라고 알려 준 후에 제2수사단 조직도 등이 기재된 문서를 김용군 에게 보여 주면서 제2수사단 수사1부의 준비 상황 등을 확인하고 체포 신문할 대상인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30여 명의 명단을 확인하였다. 그러던 중 노상원은 미리 만나기로 약속한 구삼회, 방정환이 위 롯데리아에 도착하여 합류하자 구삼회, 방정환에게 ‘장관님이 어떤 임무를 주시는지 나중에 명령이 나면 알 수 있어’, ‘장관님이 무슨 안 좋은 일 시키겠냐’, ‘장관님이 시킨 거만 하면 돼’라고 말하였고 김용군, 구삼회, 방정환이 듣고 있는 가운데 문상호와 통화를 하면서 정보사령부의 계엄 준비 상황 및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진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하는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서버에서 증거를 찾아야 할 텐데 서버는 누가 확보할 것인지’라는 김용군의 질문에 ‘서버는 다른 사람이 확보할 것이 니 나중에 인계만 받으면 된다.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된다. 특히 QR코드 관련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노상원은 구삼회, 방정환에게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이 구성되는데 구삼회 장 군이 단장, 방정환 장군이 부단장을 맡으면 되고 상황을 종합해서 장관께 보고하는 임무 를 수행하면 된다. 이분(김용군)과 정보사 대령 2명과 함께 일하면 된다’고 지시하였고 김용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접 챙겨야 한다’, ‘인원들은 다 연락됐느냐. 이번에 팀 장을 맡아 주면 된다. 예전에 하던 대로 수행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선포 후 부 정선거 증거 확보 등을 위한 수사를 지시하였다. 그 후 김용군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4시 55분경 제2수사단 수사1부장으로 내정된 김상용에게 전화를 하였고 12월 3일 오후 4시 57분경 및 오후 5시 41분경에는 수사1부 요원으로 내정된 육군본부 중앙수사단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이상복 준위에게 전화 하였으며 2024년 12월 3일 오후 6시 35분경 김용군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영등포구 버 드나무로19길 9에 있는 중식당 ‘청원’에서 위 김상용을 만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국군방첩사령부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에 따라서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부대로서 사 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을 두고 있고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 를 두며 사령관 소속으로 국군방첩부대, 정보보호부대 등을 두고 있습니다. 여인형은 2024년 11월경부터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각 처 실장들에 게 음주를 자제하고 통신 대기를 철저히 할 것을 수회 지시하였고 2024년 12월 1일 오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정성우에게 전화하여 12월 2일부터 국방대학교 3주 과정으로 진 행 예정인 교육 참석을 취소하고 부대에 대기할 것을 명령하고 12월 3일 오전에는 참모 장 이경민에게 ‘북한 쓰레기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각 처 실장들은 음주 자제하고 통신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여인형은 2024년 12월 3일 저녁 무렵에 정성우에게 ‘중앙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꽃의 각 위치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 김용현으로부터 ‘잘 대비하라’는 전화를 받 게 되자 곽종근에게 전화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꽃의 위치를 물었으며 곽종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13 근으로부터 ‘선관위가 과천에 있고 관악에 여심위(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수원에 는 연수원이 있다. 또 여론조사꽃도 있다. 우리 애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연수원에 서버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여인형은 곽종근과 함께 이와 같은 전화 통화를 한 후에 정성우에게 경찰청장의 연락 처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정성우는 12월 3일 오후 8시 37분경 행정안전부장관 정책 보좌관 최연우를 통해 조지호의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여인형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여인형은 정성우에게 ‘방첩사령부 수사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세 곳과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하여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 전문 분석팀이 오면 인계해 주되 만약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떼 내 와야 한다’고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 군방첩사령부가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었다. 여인형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 20분경 사령관실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핵심 지휘 부인 참모장 이경민, 1처장 정성우가 있는 자리에서 방첩수사단장 김대우를 부대로 복귀 시킬 것을 정성우에게 지시하였고, 이경민과 정성우에게 ‘육군총장이 국방부에 들어와 있 다. 국무위원들이 들어온다더라. 너희는 알고 있어야지’, ‘비상상황이 오면 군이 따를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따르냐는 거지’라면서 곧 비상계엄이 선포될 예정이라는 사실 을 알려 주었다. 여인형은 12월 3일 오후 9시 45분경 김용현과의 전화 통화에서 ‘조금 늦어질 것 같다’ 라는 말을 듣고 사령관실에서 함께 비상계엄 선포를 기다리고 있던 이경민, 정성우에게 ‘조금 늦어질 것 같아. 장관님이야’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늦어질 것 같다는 김용 현의 연락을 전달하였다. 수도방위사령부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방위사령부령에 따라서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지역―국가원 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해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의 지역을 말합니다―경비 를 하는 등의 임무를 위해 설치된 작전부대로, 예하부대로 52보병사단·56보병사단을 두 고 있으며 직할부대로 제1방공여단·제1경비단·군사경찰단·제122정보통신단·제1113공병 단·22화생방대대·군수지원대대·제1문서고관리대 등을 두고 있다. 수도방위사령부의 직할부대인 제1경비단은 예하에 제1경비대대·제2특수임무대대·제35 특수임무대대를 두고 있으며, 이 중 제2특수임무대대는 약 160명으로 구성된 합참 지정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로 테러 상황 발생 시 30분 내에 출동하여 현장 보존 및 차단, 테 러범 접촉 유지 및 대응조치, 안전 통제 및 피해 확산 방지, 대테러 작전부대 임무수행 지원, 주요 요인 경호 및 주요 시설 경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부대이고, 제35특수 임무대대는 약 250명으로 구성된 국가 지정 대테러 특수임무부대로 테러 상황 발생 시 1 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대치, 내부 진압, 저격, 추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다. 수도방위사령부의 직할부대인 군사경찰단은 예하에 전투군사경찰대대·특임군사경찰대 대·제33군사경찰경호대를 두고 있고, 이 중에 특임군사경찰대대의 특임중대는 약 9명으 로 구성된 합참 지정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이고 기동중대는 약 36명으로 구성되어 군차 량 호송 지원,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 출동 시 호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경 수도방위사령관으로 부임한 이진우는 2024년 2월경부터 군사시설 내에 서 테러 사건이 발생할 경우 테러범을 조기에 격멸하고 국가 중요시설 등 군사시설 외에 21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서 테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테러임 무지역대·저격반·경비소대·군사경찰기동중대·차륜형 장갑차·CRST·EHCT·드론 등으로 구 성된 대테러 임무 TF, 별칭 수호신TF를 설치하였고 이 수호신TF를 지속적으로 훈련시 켜 왔다. 이진우는 2024년 11월 9일경 국방부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윤석열·김용현·여인형·곽 종근과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시 부대 운영에 관하여 논의를 한 이후부터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응 준비태세 강화를 지속적으 로 지시하였다.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 전 이진우에게 재차 비상계엄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 후의 국회 봉쇄 및 침투 임무와 관련하여 ‘경찰은 국회 7개 출입문에 기동대 26개, 약 1500명을 순차 배치하여 출입문을 봉쇄하고 경찰버스 등을 이용하여 차벽을 둘러치는 방 법으로 1선에서 봉쇄하고 수도방위사령부는 2선에서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주요 출입문 을 확보하여 출입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봉쇄하되 필요시 국회에 파견된 국회협력단장 양 재응의 도움을 받고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은 특수항공작전단 헬기 12대로 이동하여 국회의사당 운동장에 착륙한 뒤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내부로 침입할 계획이 니 준비태세를 갖춰라’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와 같은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이진우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의 각 특성과 임 무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예부대인 제1경비단 소속 제2특수임무대대와 제35특수임 무대대 및 군사경찰단 소속 특임군사경찰대대를 국회에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진우는 2024년 12월 2일 오전경 김용현의 지시로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와 비상계엄 선포 등의 상황에서 수도방위사령부가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임무를 정리하여 김용현에 게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실시되고 있다는 상황 전파 시 지 휘관 정위치, 전 부대 장병 개인 휴대폰 통합 보관 조치, 출동 예정된 수호신TF에 흑복, 안면 마스크 착용, 컬러 태극기 부착, 쇠지렛대·망치·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특정경 비구역 경계병력 출동 준비, 위병소 폐쇄 시행 등의 지시, 김용현 주재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 종료 이후에 수호신TF 출동, 대테러 초동조치부대 선투입·본관 배치 및 후속 부대 투입, 국회협력단 지원을 받아 국회의사당 등에 병력 세밀 배치, 필요시 서울시장· 경찰청장 공조 통화 실시 등이었다. 김용현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함께 국무회의를 위해 대기하던 중에 2024년 12월 3 일 오후 9시 46분경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부대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면서 앞서 언급한 국회 침투 및 봉쇄 계획의 실행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명령하였다. 이와 같은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이진우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 48분경 제1경비 단장 조성현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소집할 준비를 하고 사령부로 들어오 라’라고 지시하였고 그날 9시 53분경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에게 전화하여 ‘지금 부대로 복 귀해서 전투복을 갈아입고 운전병을 대동해서 사령관실로 오라’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무 렵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조백인에게 전화하여 ‘전투복을 입고 내 방으로 빨리 오라’라 고 지시하는 등 2선에서 국회 본청 및 의원회관 출입문 등을 봉쇄하여 국회의원들의 계 엄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수 있는 병력의 소집을 시작하였고,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6분경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인 52보병사단의 사단장 이우헌에게 전화하여, 예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15 하 부대인 56보병사단의 사단장 박진희 소장에게 각각 전화하여 군사 대비태세를 잘 유 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이진우의 지시를 받은 조성현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 51분경 제1경비 단 작전과장 전진해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대대장과 주요 직위자를 소집 하고 수호신TF도 소집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제1경비단 작전과장 전진해는 12월 3일 오후 9시 52분경 제2특수임무대대장 윤태현에게 전화하여 ‘조성현이 대대장들을 모두 소 집하라고 했고 수호신TF도 비상소집했다’고 전파하였으며 그날 9시 56분경 제35특수임 무대대장 박진우에게 전화하여 ‘수호신TF을 소집해야 한다. 경비단장 지시다’라고 전파 함으로써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소속 제2특수임무대대 및 제35특수임무대대가 소집 되어 출동 준비를 시작하였다. 또한 이진우의 지시를 받은 군사경찰단장 김창학 역시 12월 3일 11시 2분경 특임군사 경찰대장 엄정섭에게 ‘부대 및 모든 군사경찰 기동중대와 대테러 초동조치부대는 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소속 특임군사경찰대대 중 특임중 대와 기동중대가 소집되어 출동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다음, 경찰청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예정 시각과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 비상계엄 선포 후에 경찰이 해야 할 임무 등을 미리 알리고 경찰이 협조하도록 지시하기 위해서 12월 3일 오 후 6시 18분경 대통령경호처장 박종준을 통해 조지호와 김봉식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로 불러서 그날 오후 7시경 김용현과 함께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은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종북 좌파세력, 반국가세력들이 나 라 곳곳에서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탄핵이 수십 차례 남 발되고 있고 정부 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을 못 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을 나갈 것인데 많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것이다. 계엄군이 국회에도 갈 것인데 경찰 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 달라’ 하고 말하였고, 김용현은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비상계엄, 여론조사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각과 장소 등 비상계엄 계획이 기재된 문서 A4 용지 한 장씩을 조지호와 김봉식에게 각각 건네주면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출동할 텐데 경찰에서 잘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조지호와 김봉식은 삼청동 안가에서 나와 조지호의 관용차에 함께 탄 후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윤석열과 김용현의 지시대로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요청에 즉각 협조할 수 있도록 미리 경찰기동대 현황을 점검하는 등 계엄 선포를 준비하기로 협의하 였고 이에 김봉식은 필요한 조치를 위해 먼저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특별시경 찰청에 하차하였으며 조지호는 인근에 있는 경찰청장 공관으로 복귀하였다. 김봉식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집무실에서 경찰기동대 인력 관리 담당자인 경비안전계 장 최창복에게 ‘지금 영등포 국회에 기동대가 몇 개 있냐. 그리고 철야 근무하는 기동대 는 어디냐’며 비상계엄 발령 시 동원할 기동대 현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최창복으 로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철야 집회 대비를 위한 기동대 4개가 있고 철야 근무 예정인 여의도 타격대 1개 등 총 5개 기동대가 영등포에 근무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근 무하는 기동대는 광화문 타격대, 용산 타격대 등 철야 근무합니다’라는 보고를 받은 다음 216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에 그날 오후 8시 7분경 조지호에게 전화로 이와 같이 보고받은 비상계엄 발령 시 동원 가능한 기동대 현황을 전달했다. 계속하여 김봉식은 그날 8시 25분경 김봉식의 귀청 지시를 받고 복귀한 경비부장 주진 우에게 ‘야간에 국회로 보낼 수 있는 타격대가 더 있는지 확인해서 준비시키라’고 지시하 여 당시 광화문 타격대 1개(34기동대)가 국회로 이동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광 화문 타격대 대원들을 승차 대기시키는 등 국회 인근에 있는 기동대 5개와 광화문 타격 대 1개, 총 6개의 기동대를 국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였고 2024년 12월 3일 9시경 주진우로부터 비상계엄 시 통제해야 할 국회의 출입문의 수, 개폐 현황, 근무현황 등도 보고받았다. 김봉식은 12월 3일 21시 16분경 주진우에게 위 광화문 타격대 한 개를 그날 10시까지 국회로 조용히 이동시킨 후 주변에서 대기하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경비부장 주진우 는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김봉식의 위 지시를 전달하면서 특히 서울특별시경찰경 경 비지휘 무전망을 사용하지 말고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위 광화문 타격대의 한 개를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앞 국민은행 동서관 쪽으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하는 등 비상 계엄 선포 후에 국회 출입을 통제할 경찰기동대 6개, 약 401명의 준비를 마쳤다.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가 늦어져 예정한 시각에 비상계엄을 선 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12월 3일 21시 49분경 조지호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이 좀 늦어 질 것 같다’고 전한 후 김봉식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이 좀 늦어질 것 같으니 경찰에서는 그대로 대비를 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김봉식은 12월 3일 21시 50분경 경비부장 주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위 광화문 타격대 한 개의 국회 인근 승차 대기 여부, 진압복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 나머지 5개 기 동대도 대기 중인지 여부 등 국회 출입을 통제할 경찰기동대의 출동 준비 상황을 점검하 였고 ‘아마 상황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움직 이면 될 거야’라고 출동 시점을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을 통제할 경찰 기동대의 대비태세를 재차 확인하였다. 윤석열은 12월 3일 20시 22분경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하여 ‘한두 시간 후 에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고 있어라’라고 지시하였다. 김용현은 12월 1일 12시 50분경 박안수에게 전화를 하여 ‘12월 3일에 시간을 반영해 놓을 테니 현안 점검을 좀 하자’라고 말하며 현안보고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12월 3일 오 후 4시경 국방부에서 박안수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후 박안수에게 ‘21시 40분경 국방부 장관 접견 대기실로 와 있어라’라고 지시하였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12월 3일 22시경을 기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하였고 예정된 시각 직전에 비상계엄 선포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기로 하였 다. 윤석열은 12월 3일 10시 30분경부터 21시 33분경까지 사이에 직접 또는 김용현, 부속 실을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국무회의에 참석할 국가정보원장 조태 용 등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 주지 않은 채 ‘대통령실로 오라’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대통 령실로 출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각 부처 장관들인 국무위원들이 취해야 할 조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17 치사항들을 문서로 작성·출력하여 소집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모이는 국무위원들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 12월 3일 오후 8시 20분경부터 10시경 이와 같이 소집 지시를 받은 국무위원의 숫자가 아직 국무회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국무총리 한덕수는 대통령실 5층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윤석열에게 계엄을 선포할 경우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 신인도도 하락이 우려된다’라고 말하였고 외교부장관 조태열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비상계엄 선포는 ‘외교적 영향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 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역시 대통령 집무실에 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 로 말하였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종북 좌파들은 이대로 놔두면 나라가 거널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 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외교장관 조태열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관계를 안정화시켜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주고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 민에게 ‘24시경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 주는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 사 항을 지시하였다. 이후 외교장관 조태열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와 대접견실에서 김용현에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묻자 김용현은 ‘대통령님이 깊은 고뇌에 찬 결단을 하신 것이니 국무위원들은 그 뜻에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외교부장관 조태열이 ‘그러면 군대가 다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라고 묻자 김용현은 ‘이미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 언론 에도 22시에 특별 담화가 있다고 이미 얘기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계획을 바꿀 수가 없 다’라고 말하였다.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는 동안 윤석열의 소집 지시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로 모이 고 있었는데 김용현을 비롯하여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통일부장관 김영호, 국무총리 한덕수, 외교부장관 조태열,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경제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장관 최상목,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 도착하였고 12월 3일 22시 17분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도착함으로써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이게 되었다. 그러자 윤석열은 22시 17분경부터 22시 22분경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에서 국무위원 및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등 배석자들을 향해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 인 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 다르다. 이것은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 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 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라고 말하면서 김용현과 함께 대접견 실에서 나온 후 12월 3일 22시 23분경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미리 준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윤석열은 12월 3일 22시 40분경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와 국무총리 한덕수 등 국무위원 218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들에게 이후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대응 및 조치 사항을 지시하였다. 특히 윤석열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에게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 계엄 선포 시 조치 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주었는데 그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각종 임금 등 현재 운영 중인 자금을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 되어 있었다. 국무회의는 헌법상 최고의 정책심의기관으로서 대통령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임명된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부의 권한 에 속하는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 야 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하며,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돼야 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 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국무회의록 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이와 같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의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이기 이전에 국 무총리 및 소수 국무위원들과 비상계엄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을 뿐이며 중 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의 참석으로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이후에는 해당 국무 위원이 대통령실로 소집된 이유와 안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인 논 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에 의한 국무회의록 도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부터 27분경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용현이 준 비한 아래와 같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고 12월 3일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 였다. 헌법과 계엄법에 의하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에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하여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하며,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계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하고, 대통령이 계 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 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김용현은 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간첩법 개 정에 반대하며 정권 퇴진, 탄핵 집회를 계속하고 국무위원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을 탄 핵하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도 검토하고 정부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19 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며 이에 더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과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 조작 등으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 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들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도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령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졌고 김용현은 국무총리 인 한덕수를 거치지 않은 채 윤석열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였으며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에도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 지 않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박안 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헌법 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하고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국무위원의 책임을 명확 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대한 통고를 문서로써 하 지 아니하였고 관계 국무위원 김용현은 이에 부서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국무총 리 역시 부서하지 않았다. 김용현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후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있던 계엄 선포문 을 대봉투에서 꺼내 국방부 대변인 전하규에게 건네주며 언론에 발표하라고 지시하였고 잠시 후 같은 대봉투에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라고 규정된 문건을 꺼내 계엄사령관 박 안수에게 건네주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라고 명령하였다. 김용현이 전하규에게 건네준 계엄선포문은 계엄법상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으므로 이에 전하 규가 대통령실 홍보수석·대변인 등 담당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결국 공고되지 못하였다. 한편 박안수는 2024년 12월 3일 23시 23분경 김용현으로부터 건네받은 계엄사령부 포 고령 1호를 발령하였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 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 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 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 220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그러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을 금지하는 포고령 제1항은 헌법상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 실상 폐지하는 것과 같고 이는 대한민국 통치구조와 체제를 파괴 또는 변혁시키는 것이 며 아울러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지방자치, 일반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정당 활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고 위 포고령 2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가짜뉴 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헌법상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며 제4항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역시 그 의미가 불분명하 고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제5항은 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포고령 말미에 포고령 위반자에 대 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9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부분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내용이었다. 김용현은 2024년 12월 3일 22시 45분경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를 전투통제실로 호 출한 후 준장 구삼회를 합동수사본부 예하 제2수사단장으로, 준장 방정환을 합동수사본 부 예하 제2수사부단장으로, 대령 김상용을 수사1부장, 대령 김봉규를 수사2부장, 대령 정성욱을 수사3부장, 위 김봉규를 00여단 여단장대리로 2024년 12월 3일 22시부로 각각 임명하고 수사1부에 군사경찰 23명을 수사관으로, 수사2부·3부에 정보사 정보 요원 각 20명씩을 수사관으로 임명한다는 취지의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건네 주 면서 이대로 인사명령을 내라고 지시하였고 김용현의 수행부관을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 장 박헌수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제1수사부장으로 내정된 김상용을 합동참모본부 지 하에 있는 전투통제실로 호출하였다. 그러나 김용현이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에게 건넨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문건에 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차량 지원, 수갑 등 물품 지원과 같이 인사명령과는 무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오영대는 12월 4일 0시경 김용현 장관에게 ‘국방부 일반명령과 같은 내용의 인사명령은 작성할 수 없다’고 보고했는데 김용현은 ‘알았다’고만 대답하여 결국 인사명령은 발령되지 않았으며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은 설치되지 못하였다. 구체적 폭동 행위를 보겠습니다. 박안수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직후인 12월 3일 22시 47분경 육군본부 정보작전참 모부장 조종래에게 전화로 합참에는 인원이 부족하니 부장, 실장과 이들을 지원할 차장, 과장 및 각 2~3명씩을 모아 올라오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특히 박안수는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기 위해 설치할 2실(비서·기획조정), 8처(정보·작 전·치안·법무·보도·동원·구호·행정)의 실장, 처장 등 직책을 맡을 현 육군본부 소속 인원 의 구성과 함께 이들의 계엄사령부로 이동 준비도 지시하였다. 박안수의 지시로 12월 3일 22시 47분부터 12월 4일 02시 30분경까지 육군본부 소속 부장, 실장 등 34명이 계엄사령부 참모진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전시 군사 작전과 지휘 사항을 송수신할 수 있는 전장망, 즉 군합동지휘통제체제를 운용할 수 있는 장비 총 11 대를 소지하고 총기 휴대 없는 단독 군장으로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의 대형 버스 2대에 탑승하여 출발을 준비하였다. 박안수는 12월 3일 03시 3분경 육군본부에서 대기 중인 참모진들에게 계엄사령부가 있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21 는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를 향해 출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박안수는 12월 3일 00시 06분경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합 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 이재식에게 계엄사령부 2실 8처를 구성할 군인과 군무 원들을 소집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이재식은 곧바로 합동참모본부 소속원 전원에게 계 엄사 2실 8처 운용요원 총원 작전 회의실 즉각 소집 명령을 계엄사 기조실장 명으로 발 령하였다. 12월 3일 22시 23분경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대국민 담화를 시작하자 김봉식 은 12월 3일 22시 25분경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주진우에게 전화하여 ‘TV 틀어 놔 봐라. 지금 이 대국민 담화 나온다. 그리고 지금 대기 승차하고 있지?’라고 하면서 서울경찰 기 동대의 출동 대기 상황을 문의하였고 주진우로부터 국회 1문·2문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 당 당사 주변에서 야간 거점 근무 중인 56기동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집회로 인 해서 국회의사당역 주변에 출동해 있던 27, 45, 71, 87기동대와 미리 국회 방면으로 이동 시켜 둔 34기동대의 상황을 보고받았다. 김봉식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경 다시 주진우 에게 전화하여 기동대 대원들이 신체 보호복, 진압복을 착용했는지 여부, 승차 대기 중 인지 여부, 국회 통제를 위해 경찰 기동대가 배치될 장소를 미리 정해 놓았는지 여부 등 을 확인하고 ‘그래, 그럼 지시해라. 무전 지시해라’라고 하는 등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 기 위해서 기동대들을 국회 각 출입구 주변에 배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12월 3일 22시 31분경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계엄이 선포되었으니 준비된 기동대를 배치하겠다고 보고하 였고 조지호는 승낙하였다. 이후 김봉식은 서울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로 이동하여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경 찰관 기동대들을 국회에 배치하라고 재차 지시하였고 이 지시를 받은 최창복은 2024년 12월 3일 22시 35분경 서울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기동대 지휘관들에게 71기동 대는 국회 1문, 87기동대는 국회 2문, 27기동대는 국회 3문, 34기동대는 국회 4·5문, 45기 동대는 국회 6·7문에 배치하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 1·2문에 배치되어 있던 56기동대를 비롯한 총 6개의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 앞에 각 배치하였으며 이어서 최창복은 12 월 3일 22시 39분경 무전망을 통해 국회경비대 전원 근무를 지시하였다. 국회경비대장 목현태는 그 무렵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주거지에 있던 중 뉴스 속보를 통해 비 상계엄 선포 사실을 확인하였고 12월 3일 22시 38분경 당직 근무 중이던 국회경비대 제 2경비제대장 정성채로부터 최창복의 위 무전 내용 및 기동대 배치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 정성채에게 서울경찰청의 지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차량을 운전해 국회로 이동하였다. 정성채는 목현태의 지시에 따라서 당직 중인 국회경비대 대원들 전원에게 근무 지시를 하면서 국회 1~7문 중 이미 폐문된 4~7문을 제외한 국회 1~3문에 1명씩 배치되어 있 던 당직 대원 총 3명 외에 신속대응팀 1명씩을 추가로 배치하였고 이후 당직인 제2경비 제대 대원들을 국회경비대 상황실 앞 로비로 소집한 후 제2경비제대 1팀을 1문에, 2팀을 2문에, 3팀을 3문에, 4팀을 예비대에 각 배치하는 등 1, 2, 3문별로 대원 5명씩을 우선 배 치하였다. 이후 김봉식은 국회 출입문에 6개 기동대가 모두 배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222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2시 45분경 이를 조지호에게 보고하였고 조지호와 김봉식은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윤석 열이 지시한 국회 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논의한 결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김봉식은 22시 46분경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국회로 들어가는 사람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하였고 최창복은 그 지시에 따라서 22시 47분~22시 50분경 서울 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영등포경찰서,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국회경비대 지휘관 등에게 ‘외부에서 국회 안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전원 차단하라. 국회 각 문 앞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라. 현 시간 이후 누구를 막론하고 외부에서 출입은 불가 하다. 전부 차단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서 71기동대는 국회 1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 1문 주변에 대원들 을 배치하였고 87기동대는 국회 2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 1문, 국회 수소충전소, 경정문 주변에 대원들을 배치하였으며 27기동대는 국회 3문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 3문 주변에 대원들을 배치하였고 34기동대는 국희 4문, 5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 4문, 5문 주변에 대원들을 배치하였으며 45기동대는 국회 6문, 7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 회 6문, 7문, 헌정문 주변에 대원들을 배치하였고 56기동대는 71기동대와 87기동대가 위 와 같이 국회 1문, 2문에 배치되자 그곳에 있던 대원들을 국회 1문 옆, 도정문, 헌정문 주변으로 이동시키고 도정문, 헌정문 앞 도로변에 차벽을 설치하여 출입을 차단하는 등 국회 각 문의 바깥쪽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였다. 김봉식은 22시 50분경 국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것을 대비하여 기동대 경력을 증원 하기로 결정하고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소속 기동단 기동대 대원들에게 비상소집을 지시 하였으며 그 무렵 위 내용을 조지호에게 보고하였다. 목현태는 22시 50분경 국회경비대 경비계장 오신택에게 전화를 걸어 오신택으로부터 기동대들이 위와 같이 국회 출입문 바깥쪽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출입을 차단하는 상황에 관하여 보고받았고 전화를 바꾸어 정성채로부터 국회경비대원들이 국회 출입문 안쪽에서 출입을 차단하는 상황에 관하여 보고받았다. 목현태는 12월 3일 22시 55분경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박주현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경 찰청의 정확한 지시 내용을 문의하였는데 박주현은 ‘나가는 사람은 나가도록 하고 들어 오는 사람은 국회의원 포함해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출입 차단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어서 목현태는 22시 56분경 서울청 공공안전차 장 오부명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장에 대한 출입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였 으나 답이 없자 22시 58분경 오신택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국회경비대 대원들에 대한 전 대원 소집을 지시하고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출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하였다. 오부명 등은 22시 58분경 서울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김봉식에게 ‘국회경비대장 목현태가 국회의장의 국회 출입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국회의원 들도 출입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 77조에 의해 비상계엄 해제요구권이 있으니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김봉식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대국민 담화의 발표만으로는 국회의원의 국 회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12월 3일 22시 59분경 조지호에게 전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23 화하여 국회의원 국회 출입 여부에 관하여 논의한 끝에 조지호의 동의를 받아 최창복을 통해 서울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으로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및 국회경비대 지휘관 등에게 12월 3일 23시 07분경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허용토록 지시하였고 12 월 3일 23시 15분경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 국회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 토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6개 경찰 기동대는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국회 바 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출입을 허용하였고 국회경비대 제2경비제대장 정성채는 국 회 1~3문에 배치된 국회경비대원들에게 23시 14분경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과 23시 24 분경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게 되었다. 윤석열은 위와 같은 선별적 국회 출입 허용 조치로 인하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쪽으로 진입하게 되자 12월 3일 23시 17분경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이 발령되었 는지를 물어본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 줘라’라고 지시하였고 박안 수로부터 윤석열의 지시를 보고받은 김용현은 박안수에게 ‘조지호 청장에게 포고령 1호 에 대해 알려 주고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도록 요청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박안수는 김용 현으로부터 건네받은 비화폰으로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 회에 경찰을 증원해 주고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조지호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공포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12월 3일 밤 11시 35 분경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에게 ‘포고령이 언론에 공표되었는데 공표된 자체로 계엄령 선포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계엄령에 일체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국회 출 입을 완전 차단하라고 서울경찰청에 전달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임정주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에게 조지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국회 출입을 완전 차단토록 하는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오부명은 위 조지호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김봉식에게 보고하 였다. 조지호는 12월 3일 23시 36분경 김봉식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하였고 김봉식은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이와 같은 지시를 하 달하였으며 최창복은 12월 3일 23시 37분경 서울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및 국회경비대 지휘관 등에게 ‘각 출입문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부 통제’라며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토록 지시하였다. 목현태는 12월 3일 23시 30분경 국회경비대 상황실에 도착한 후 위와 같은 서울경찰청 의 무전 지시를 듣고 23시 40분경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에게 전화하여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맞는지 물었고 오부명으로부터 ‘방금 지시했고 전원 차단입 니다’라는 말을 듣자 국회경비대 대원들로 하여금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게 하였 으며 국회경비대 부대장 김영호는 목현태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문을 모두 폐쇄한 다 음 23시 56분경 무전으로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국회를 완전히 차단하였 다’는 취지로 보고했습니다. 그 무렵 목현태와 김영호는 국회 1, 2문 주변으로 이동하여 제1경비제대장 김진욱, 제2 경비제대장 정성채를 국회 1, 2문 주변에 배치하였고 제3경비제대장 직무대리 정용희를 도정문에 배치하였으며 제5경비제대장 서기창을 국회 3문에 배치하였고 그 이후 비상소 22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집으로 국회경비대에 순차 복귀한 경무계장 송민주, 감찰 담당 정기화를 비롯한 대원들 85명을 헌정문, 도정문, 1문, 2문, 수소충전소, 경정문, 3문 등 인파가 많은 국회 앞문 쪽 에 배치하였으며 상황실에 국회경비대 대원 8명을 배치하여 국회 내부 CCTV를 확인토 록 하였고 6개 경찰 기동대는 국회 각 문 바깥쪽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은 12월 3일 23시 41분경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에 게 ‘현장에서 국회의원들 출입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 국회의 원들까지 출입을 다시 전면 차단하는 것은 헌법 77조에도 맞지 않고 국회의원들을 국회 로 들여보내야 하는 것 같은데 본청에서 다시 검토해서 지침을 달라’며 국회 출입 전면 차단 지시의 재고를 요청하였고 임정주는 이를 조지호에게 보고하였으나 조지호는 ‘포고 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하라’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출 입 차단을 유지하게 하였다. 김봉식은 12월 3일 23시 54분경 최창복의 국회 출입 금지 무전 지시를 보다 더 확실하 게 전달하기 위하여 직접 무전망을 통해 ‘서울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포고령 에 근거해서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됩니다.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랍니다’라며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김봉식은 12월 3일 23시 23분경 조지호와 통화하면서 국회 주변 및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일대에 기동대를 증원하겠다고 보고한 다음 그 무렵 최창복 등에게 국회 주변 및 용산 일대에 기동대를 증원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최창복은 12월 3일 23시 35분경 위 무전망을 통해 ‘64기동대는 남대문서에서 영등포서 관내인 국회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 고 계속하여 12월 3일 23시 51분경 ‘비상 응소 기동대들은 신속히 영등포경찰서 관내인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하달하는 등 12월 4일 0시부터 01시 45분경 국회 출입 차단 등을 위하여 기동대 23개를 증원하여 국회 주변에 재차 배치함으로써 국회경비대를 지원 하고 경찰버스를 동원하여 차벽을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12월 3일 23시 37분부터 12월 4일 01시 45분경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이에 더하여 조지호는 12월 4일 00시경 경찰청 간부회의인 이른바 국관회의 회의와 전 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연이어 주재하기로 하였는데 국관회의 직전 경찰청 경비국 장 임정주에게 ‘이런 상황에서 영등포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냐.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나 지휘부가 직접 나가서 국회 현장 지휘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임정주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에게 차장이 직접 여의도로 나가 지휘 하라는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오부명은 12월 4일 00 시 37분경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앞에 도착하여 그 무렵부터 12월 4일 03시 50분 경까지 국회 주변에서 그곳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 국회경비대 등을 지휘하였다. 그 후 조지호는 12월 4일 00시경 경찰청 본관 9층에 있는 무궁화홀에서 국관회의와 시 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찰청에서 기능별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 헌법 등 법령과 판례 등을 확인하여 현장에 명확한 지시를 할 것’, ‘정보와 기획 파트 에서는 비상계엄하에서 경찰이 해야 할 일을 검토하고 기능별로 해야 할 일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수사를 중심으로 계엄사에서 요청할 경우 법령에 따라 지원할 것이 있는지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25 검토할 것’, ‘대변인은 기자 상대로 유언비어 유포 모니터링하고 경비 파트는 여의도에 배치된 기동대가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에 집중할 것’을 지시하였다. 박안수는 김용현과 여인형으로부터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라는 지시와 요청을 받고 12 월 4일 00시 59분경 조지호에게 연락하여 국회에 경찰 증원을 재차 요구하기도 하였다. 결국 조지호와 김봉식은 경찰 기동대 및 국회경비대가 1차로 국회를 봉쇄하기 시작한 12월 3일 22시 48분경부터 국회의원 등의 출입 차단을 완전히 해제하고 일부 기동대가 국회에서 철수하기 시작한 12월 4일 01시 45분경까지 사이에 경찰 기동대 총 39개, 총 1963명을 국회 출입문 바깥쪽에 배치하고 지휘차 총 43대, 경찰버스 총 85대 등을 동원 하여 국회 출입문 바깥쪽에 차벽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 인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고 목현태는 국회경비대 대원 약 85명을 국회 앞문 쪽인 헌정 문, 도정문, 1문, 2문, 수소충전소, 경정문, 3문 쪽에 배치하여 국회 출입문 안쪽에서 국회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위 기동대와 함께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 였다. 김용현은 12월 3일 22시 23분경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 시작과 동시에 군사보좌관 김철 진에게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서 대통령님의 담화를 시청하라 고 해라’고 지시하였고 군사보좌관 김철진은 12월 3일 22시 25분경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같은 내용의 김용현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진우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확인한 후 앞에서 말한 김용현에게 보고하였던 경찰청장 등과의 공조 통화 실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12월 3일 22시 30분 경 김봉식에게 전화하여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한다’라며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병력의 국회 출동 사실을 알렸고 김봉식도 이진우에게 경찰이 곧 국회에 배치될 것을 알렸으며 조지호와 김봉식은 위와 같이 국회를 1차 봉쇄하였다. 이후 김봉식은 12월 3일 23시 30분경부터 12월 4일 01시경까지 사이에 총 여섯 차례 에 걸쳐 이진우와 통화하면서 이진우로부터 ‘수방사 대테러 특임대가 국회에 도착하니 군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받고 그때마다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군인과 민간인은 복장으로 쉽게 구별되니 군인은 국회 출입을 허용해 줘라’라고 지시하였고 최창복은 그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국회경비대 지휘관 등에게 ‘계엄 관련 군인 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계엄군은 신분 확인 후 국회에 진입하도록 하라’, ‘수방사 대테러 특임 대 도착 즉시 진입하도록 조치하라’, ‘수방사 대테러 특임대 도착 시 경정문으로 진입하 도록 조치하라’ 등 수회 지시하였으며 이에 국회경비대 부대장 김영호는 12월 4일 00시 09분경 군 병력이 국회 안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비교적 인파가 적은 국회 3문, 4문 쪽 으로 이동시켜 출입시키려고 하였고 최창복은 12월 4일 00시 50분경 위 무전망을 통해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국회 3문을 통해 계엄군 100여 명이 국회로 진입하 였다’는 보고를 받는 등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병력의 국회 진입을 허용해 주었다. 윤석열은 12월 3일 23시 15분경부터 12월 4일 00시 48분경까지 조지호에게 여섯 차례 전화하여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 ‘국회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불법이니 다 체포하라’고 지시하였다. 김용현은 12월 3일 22시 28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로 이동하여 전군주요지휘관회 226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의를 주재하면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은 기 지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제한 사항을 확 인하고 준비되는 대로 이행하라’고 발언한 후 이진우에게 별도로 전화하여 ‘수도방위사령 부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면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이진우는 12월 3일 22시 39분 수도방위사령부 지휘통제실에서 참모장 조백인, 작 전처장 김문상, 1경비단장 조성현과 회의를 하면서 ‘기자 및 불순분자들의 활동에 대비하 여 사령부 위병소를 폐쇄 통제하고 전 장병 스마트폰을 통합 보관하며 위병소 앞에 장갑 차 2대를 배치하라’ 등의 지시를 하였고, 22시 45분경 위 지휘통제실을 나가면서 그 앞에 서 조성현에게는 ‘국회에 상황이 있어서 국회로 가야 한다. 출동 준비가 되면 보고하라’ 고 지시하였다. 조성현은 출동 준비 중이던 제2특수임무대대 및 제35특수임무대대에 위와 같은 이진우 의 지시를 하달하였고 그 무렵 군사경찰단장 김창학도 조백인으로부터 이진우의 지시를 전달받아 출동 준비 중이던 특임군사경찰대대에 하달하였다. 이진우는 12월 3일 23시경 수도방위사령부 제35특수임무대대 막사로 이동하여 직접 출동 준비 상황을 확인한 다음 조성현에게 ‘내가 먼저 출발해서 어떤 상황인지 보겠다. 부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내게 전화하라고 해라. 거기서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을 알 려 주겠다’고 지시한 후 국회로 출발하였고 조성현은 위와 같은 이진우의 지시를 제2특 수임무대대 및 제35특수임무대대에 각각 하달하였다. 이준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제35특수임무대대 제3지역대장 김의규를 포함한 대테러 특수임무대대 16명은 12월 3일 23시 10분경 소총 15정, 권총 15정, 저격소 총 1정 및 5.56㎜ 보통탄 1920발, 5.56㎜ 예광탄 320발, 9㎜ 보통탄 540발, 슬러그탄 30발, 엽총용 산탄 30발, 섬광폭음수류탄 10발, 5.56㎜ 공포탄 360발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 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년 12월 3일 23시 45분경 국회 인근에 있는 여 의도공원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35특수임무대대 제3지역대장 김의규는 이진우로부터 ‘총기와 탄약을 차에 두 고 비무장으로 국회에 이동하여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해라. 양재웅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은 후 운전병 외 나머지 14명의 제35특수임무대대 선발대와 함께 걸어서 국회 1문으로 이동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시민들로부터 국회 1문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진우로부터 ‘인적이 드문 곳으로 돌아서 경찰 협조를 받아 담을 넘 어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에 있던 경찰의 지시를 받아 12월 4일 00시 24분경 국 회 7문 옆에 있는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다음으로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제35특수임무대대장 박진우를 포 함한 제2지역대·제3지역대 후속 병력 29명은 박진우의 지휘에 따라서 12월 4일 00시 10 분경 소총 27정, 권총 16정 및 5.56㎜ 공포탄 929발을 소지한 채 대형버스 등을 타고 수 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12월 4일 00시 43분경 국회 인근 여의도 한강공원 제3주차장 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35특수임무대대장 박진우는 제1경비단장 조성현으로부터 ‘비무장으로 국회 울 타리를 월담하여 제35특수임무대대 선발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접촉하라’라는 지시를 받 은 후 이승훈 상사 등 제35특수임무대대 후속부대 23명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경찰의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27 도움을 받아 12월 4일 01시 03분경 국회 7문 옆에 있는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 다. 이진우의 지시를 받은 제2특수임무대대 제1지역대 제1중대장 김석진을 포함한 대테러 초동조치부대 11명은 김석진의 지휘에 따라 12월 3일 23시 19분경 소총 11정, 권총 9정, 드론재밍건 1정 및 5.56㎜ 보통탄 975발, 9㎜ 보통탄 330발, 5.56㎜ 공포탄 330발을 소지 한 채 중형버스를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12월 3일 23시 46분경 국회 1문 인 근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국회 1문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제2특수임무대대 제1지역대 제1중대장 김석 진은 이진우로부터 ‘국회 정문을 봉쇄할 수 있냐, 차량을 한적한 곳에 세운 다음 총기와 탄약을 두고 국회로 들어갈 수 있냐’ 등의 지시를 받았으나 그곳에 있던 시민들이 제2특 수임무대대 선발대가 타고 있던 중형버스 앞을 가로막거나 중형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바 람에 국회로 진입하지 못한 채 그곳에서 나머지 제2특수임무대대 선발대 부대원들과 함 께 다음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및 집결하고 있었다.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제2특수임무대대 제2지역대장 윤덕규를 포 함한 후속 병력 51명은 2024년 12월 4일 00시 48분경 소총 44정, 권총 22정 및 5.56㎜ 공 포탄 1320발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를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12월 4일 01시 4 분경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하였다.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을 비롯한 대테러 초 동조치부대 12명과 기동중대 2명은 2024년 12월 3일 23시 30분경 소총 9정, 권총 9정, 저 격총 1정, 테이저건 7정 및 5.56㎜ 보통탄 525발, 9㎜ 보통탄 363발, 7.62㎜ 저격탄 40발 등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를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12월 4일 00시 04분경 국 회 인근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은 이진우로부터 ‘내가 현장에 와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기동중대는 국회 바깥으로 순찰을 돌아라. 돌다가 혹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발견되면 나에게 알려 달라. 그리고 특임중대는 비무장 으로 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가 국회협력단장 양재웅 장군을 만나 게이트를 하나 받 은 다음 그곳을 차단해라. 통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체포해서 밖으로 내보내라. 당신들은 군사경찰이니 합법적인 범위에서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 지 않냐’ 등의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군사경찰단 선발대 대위 이찬흠에게 ‘경찰의 협조 를 받아 국회 담을 넘고 들어가 양재웅 장군을 만나라’고 지시하여 삼단봉으로 무장한 이찬흠 등 군사경찰단 선발대 5명은 2024년 12월 4일 01시 35분경 국회 7문 옆 담을 넘 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군사경찰단 특임군사경찰대대장 엄정섭을 포함한 후속 병력 62명은 12월 4일 00시 8분경 소총 28정, 권총 38정, 저격총 3정을 소지 한 채 대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12월 4일 00시 39분경 국회 인근 KBS미디어텍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군사경찰단 특임군사경찰대대장 엄정섭은 먼저 도착한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을 통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협력단장 양재웅 장군을 만나라’ 등의 이진우의 지시를 전달받고 삼단봉으로 무장한 군사경찰단 후속부대 중위 이우혁 등 5명으로 하여금 12월 228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4일 01시 46분경 국회 7문 옆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하였다.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제1경비단 작전과장 전진해 등은 24년 12 월 3일 23시 44분경 소총 22정과 권총 4정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 령부를 출발하여 12월 4일 00시 04분경 국회 1문을 거쳐 국회 7문에 도착하였다. 윤석열은 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등 국회 본회 의장으로 집결하고 있던 12월 3일 23시 33분경에서 12월 4일 00시 36분경 총 4회에 걸 쳐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지금 어떠냐’고 물어 이진우 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 넘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 이 후에도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 이진우로부터 ‘국회에 도착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고는 이진우에게 ‘아직도 못 들어 갔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하였으며 윤 석열은 이와 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 수가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정족수에 가까워지자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 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윤석열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인 12월 4일 01시 06분에서 01 시 14분경 두 차례에 걸쳐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들이 190명가량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 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김용현 역시 이진우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왜 안 되느냐. 왜 못 들어가냐’라고 말하며 이와 같은 윤석열의 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윤석열로부터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직접 받은 이진우는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전화하여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 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하였고 조성현은 2024년 12월 4일 01시경 서강대교 북단에 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던 제2특수임무대대 후속부대 소속 제2지역대장 윤덕규에게 전화 하여 ‘현재 제35특수임무대대가 국회로 진입했으니 제2지역대도 국회로 진입할 수 있도 록 35특임대대장과 통화해라.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서 투입하고 차량에 총기와 탄약을 경계하기 위한 일부 병력을 남겨라. 임무는 국회 내부에 있는 인 원을 끌어내는 것이다’라고 지시하였으며 제2특수임무대대 후속부대는 이와 같은 임무 수행을 위해 서강대교 북단을 출발하였으나 이후 조성현으로부터 ‘투입 과정에서 시민들 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회 상황이 복잡하니 기존 명령 은 취소한다. 투입하지 말고 서강대교에서 하차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아 서강 대교에서 하차하여 다음 지시를 위해 대기 및 집결하고 있었다. 계속하여 이진우는 조성현에게 ‘너희는 들어갈 필요 없다. 이미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 부로 진입해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해라’고 말하며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해 있 던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병력들이 국회의원들을 끌고 밖으로 나오면 국회의사당 출입 구에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길을 터 주라고 지시하였고 제1경비단장 조성현은 그 무렵 월담하여 국회 경내에 진입한 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제35특수임무대대 선발대 소속 제3지역대장 김의규에게 전화하여 ‘이따가 국회의원하고 특전사가 출입문으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29 로 나오니 그 인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통로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으며 12월 4일 01시 23분경 이미 경내에 진입해 있었던 제35특수임 무대대 후속부대도 위 35특수임무대대 선발대와 합류하게 하여 함께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김용현은 12월 3일 21시 48분경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 의에 참석하고 있던 중 곽종근에게 상황 발생 시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을 출동시킬 것 을 지시하였고 곽종근은 12월 3일 22시 21분경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 출동 준 비를 갖출 것을 지시한 후 이어서 12월 3일 22시 25분경 이상현에게 ‘사복을 착용한 편 의대(정찰조) 1개 조를 국회로, 1개 조를 민주당사로 보내 상황을 파악하라. 1개 대대를 국회의사당으로, 1개 대대를 국회 의원회관으로 각 출동시켜 건물을 봉쇄하라’라고 지시 하였다. 계속하여 김용현은 12월 3일 22시 28분경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철진을 통해 곽종근에 게 연락하여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라고 지시하였고 곽종근은 윤석열의 비상계 엄 선포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그 직후인 12월 3일 22시 30분경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 운에게 ‘항공기(헬기) (사령부로) 출동해. 너도 (사령부로) 들어와’라고 지시하였고 2024 년 12월 3일 22시 31분경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에게 ‘헬기 12대가 곧 도착할 것이니 대기 중인 병력을 헬기에 태워 즉시 국회로 출동시켜라. 특임단장도 함께 국회로 출동하 여 내 지시에 따라 현장을 지휘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김용현은 12월 3일 22시 33분경 곽 종근에게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출동을 재촉하였고 이에 곽종근은 곧바로 이상현에게 ‘비 상계엄 상황이 발생했다. 종전 지시대로 병력을 서둘러 출동시켜라. 2개 대대를 국회로 보내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건물을 봉쇄하라. 여단장도 함께 국회 로 출동하여 내 지시에 따라 현장을 지휘하고 현장에 있는 수도방위사령관과 상의하여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곽종근은 12월 3일 김용현으로부터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받았을 당시 자 신의 수첩에 예하 부대별 출동계획을 기재해 두었는데 12월 3일 22시 28분경 김용현이 주재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은 기 지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준비되는 대로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2024년 12월 3일 22 시 47분경 예하 부대장들과 화상회의에서 그 수첩 기재를 보면서 이상현에게 즉시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한 후 ‘개인별로 소총과 공포탄, 저항세력 진압 용으로 사용할 테이저건을 소지하게 하고 결박 또는 시건 용도로 사용할 케이블타이를 휴대하게 하라. 그리고 실탄은 대대장, 지역대장 이상이 통합 보관하게 하다가 유사시 개 인에게 지급하라. 작전 보안을 위해 비화폰만 소지하고 개인 휴대폰은 소지하지 말아라. 전투용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추가로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곽종근은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 원 선거연수원으로,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및 여 론조사꽃으로 각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제7공수특전여단장 김종탁에게는 주 둔지에 대기하면서 제1공수특전여단 지원을 준비할 것을, 국제평화지원단장 김대성에게 는 주둔지에 대기하면서 제1, 제9공수특전여단 지원을 준비할 것을 각 지시하였으며 제 13특수임무여단장 기호택에게 특수임무대 병력을 2024년 12월 4일 오전경까지 제9공수 230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특전여단으로 이동하여 지원하되 1개 대대 병력은 추가 지시에 따른 지원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고 제11공수특전여단장 장지환에게 주둔지에 대기하면서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셨다. 계속해서 곽종근은 12월 3일 22시 50분경에서 23시 07분경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에게 ‘왜 아직도 헬기가 안 뜨는 것이냐’고 다그치며 신속히 헬기 12대를 육군특수전사령 부로 보내 줄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 곽종근의 지시를 받은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은 12월 3일 22시 49분에서 22시 54분 경 수도방위사령부에 비행제한구역(서울 상공, 일명 R75)에서의 비행 승인을 요청하였고 12월 3일 23시 04분경 헬기 12대를 육군특수전사령부로 출동시켰으며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는 12월 3일 23시 22분경 육군특수전사령부 내 헬기 이착륙장에 도착한 특수작전 항공단의 헬기 12대에 소총용 5.56㎜ 실탄 960발, 권총용 9㎜ 실탄 960발을 적재하고 야 간 훈련 계획에 맞추어 미리 출동 준비 중이던 1, 3, 7, 9지역대 병력 95명과 함께 탑승 하여 국회로 출동하였다. 한편 곽종근은 12월 3일 23시 26분경 국회로 출동하는 헬기에 탑승 중인 707특수임무 단장 김현태에게 ‘국회에 도착하면 우선 본회의장을 차단하여 국회의원이 진입할 수 없 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김현태는 12월 3일 23시 30분경 함께 국회로 출동 중 인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외곽을 봉쇄하고 출입문을 차단하라. 그 후 접 근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접근을 막아라. 회의장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본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이 있을 테니 출입문부터 우선 차 단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곽종근은 12월 3일 23시 30분경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수도방위사령부 로부터 서울 상공 진입을 승인받지 못해 용인시 상공에 머물며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참모장 박정환을 통해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조백인에게 헬기 진입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12월 3일 23시 31분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 직접 헬기 진 입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조백인은 12월 3일 23시 31분경 수도방위사령부 작전 처장 김문상을 통해 계엄사령부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의 헬기 진입 승인 요청을 전달하였 으며 박안수는 12월 3일 23시 33분경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조종래로부터 위 헬기 의 서울 상공 진입에 대한 승인을 건의받은 후 이를 승인하여 위 헬기가 국회로 향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은 12월 3일 23시경 제1대대 소속 병력 4명을 편의대 로 편성한 후 먼저 국회로 출동시켜 주변 상황을 파악해 보고토록 하였고 12월 3일 23시 57분경 1대대 병력 136명을 버스에 탑승시켜 국회로 출동시키고 동시에 본인도 지휘 차 량에 소총용 5.56㎜ 실탄 550발, 권총용 9㎜ 실탄 12발을 적재한 상태로 작전참모 안효영 등 4명과 함께 탑승하여 국회로 출동하였으며 12월 4일 00시 22분경 2대대 병력 129명 을 버스 등에 탑승시켜 국회로 출동시켰고 00시 45분경 유사시 제1대대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 실탄 2만 3520발, 제2대대가 사용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 실 탄 2만 6880발을 탄약 수송차량에 적재하고 즉시 공급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곽종근의 지시를 받은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은 12월 3일 23시 49분경부터 12월 4 일 00시 11분경까지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를 포함하여 예하 부대 제1, 3, 7, 9 지역대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31 소속 부대원 95명 등 합계 96명이 탑승하고 있는 헬기 12대를 국회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3대씩 순차로 착륙시켜 707특수임무단 병력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고 김현태는 12월 3 일 23시 49분경 탑승하고 있던 헬기에서 내려 동시에 도착한 제1지역대 병력 23명과 함 께 국회의사당 후문으로 가 봉쇄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저지하는 국회의사당 경비 병력 등 10여 명과 맞닥뜨리게 되어 약 10여 분간 몸싸움을 벌이다가 국회의사당 후문 밖으로 나와 일부 대원들로 하여금 청테이프로 출입문 손잡이를 휘감아 고정시키고 문 앞을 지 키게 하는 방법으로 외부에서의 진입을 차단한 다음 나머지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 좌측면―국회의사당 정문 쪽에서 바라봤을 때 기준입니다―을 돌아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707특수임무단 제1지역대 소속 최진호 등 4명은 12월 3일 23시 50분경 707특수 임무단장 김현태의 지시에 따라서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이동하기 위해 같은 지역대 소속 4명의 단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우측면에 결집하여 있던 중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 상황을 취재 중이던 유 땡땡 기자가 휴대전화기로 단원들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기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뒤 건물 외벽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소지하고 있 던 케이블타이로 포박을 시도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 기자를 붙들고 있다가 위 기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영상을 삭제한 다음 풀어 주었다. 계속하여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는 12월 3일 23시 59분경 국회의사당 정문을 봉쇄 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그곳에 모여 있던 국회 관계자, 국회의원 보좌진, 기자 등 수백 명 으로부터 더 큰 저항을 받게 되자 뒤이어 국회 경내로 진입한 제3, 7, 9 지역대 병력 72 명을 합류시켜 함께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접근을 재차 시도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수백 명 에게 가로막혀 국회의사당 정문 봉쇄에 실패하고 약 30여 분간 대치 상태로 있게 되었 다. 곽종근의 지시를 받은 제1공수여단장 이상현은 12월 4일 00시 22분경 국회 인근에 도 착하였고 그곳에서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로부터 ‘경찰이 주출입구를 막고 있고 다수의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어 주출입구를 통해서는 국회 경내로 진입할 수 없으니 담 을 넘어 진입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에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은 12월 4일 00시 30분경 제1대대가 국회 인근에 도착 하자 제1대대장 김형기에게 ‘담 넘어가. 담 넘어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본관으로 들어 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제1대대장 김형기는 제1대대 병력 48명 과 함께 소총 등으로 무장한 상태로 국회 2문과 수소충전소 사이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 하였으며 계속하여 이상현은 12월 4일 00시 31분경 국회로 이동 중 제2대대장 반효민에 게 ‘의사당으로 가. 담 넘어서 가. 담 넘어서 2대대와 1대대가 같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고 지시하였고 이에 12월 4일 00시 47분경 반효민을 비롯한 소총 등으로 무장한 제2대 대 병력 122명 중 80명은 그곳에 있던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국회 3, 4문을 통해, 제 지역 대 병력 42명은 3문 인근 담을 넘어 각각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김용현은 12월 3일 23시 50분경 국회 경내 상황을 지켜보던 중 기존에 출동한 병력만 으로는 국회의사당 봉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곽종근에게 707특수임무단 병력을 추 가로 국회에 투입하여 봉쇄 임무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곽종근은 즉시 특수작 전항공단장 김세운에게 국회에서 주둔지로 복귀 중인 헬기 12대를 다시 육군특수전사령 232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부로 보내 707특수임무단 병력을 국회로 수송하라고 지시하였고 육군특수전사령부 교육 훈련처장 이낙행에게 ‘제707특수임무단 지휘통제실로 내려가 병력을 추가로 편성하여 국 회로 출동시켜라. 상황이 급박하니 실탄이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출동시켜라’라고 지 시하였다.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은 12월 3일 23시 53분부터 12월 4일 00시 16분경까지 앞서 국회 출동 임무를 마치고 주둔지로 향하던 헬기 12대를 육군특수전사령부로 재차 이동시 켰고 육군특수전사령부 교육훈련처장 이낙행은 육군특수전사령부 헬기 이륙장에 도착한 헬기 12대에 707특수임무단 병력 101명을 탑승시켜 국회로 출동하게 하였으며 707특수 임무단 병력 101명은 12월 4일 00시 48분경 탑승한 헬기가 국회 경내에 착륙하자 이미 침투해 있던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등 96명의 병력과 합류하였다. 이와 같은 경찰의 국회 출입 일시 허용으로 인해 이미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국회의사 당 본회의장에 집결하였고 국회 경내로 들어온 시민들의 저항으로 국회의사당 봉쇄가 어 렵게 되자 윤석열은 12월 3일 23시 36분경 곽종근에게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물으면서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12월 4일 00시 31분경 곽종근에게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 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하였다. 김용현도 12월 4일 00시 32분경 곽종근에게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곽종근은 12월 4일 00시 32분경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에게 국회의원 150 명이 넘으면 안 된다, 국회의원들이 본회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라, 막는 게 안 되면 어떻게든 본회장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진입을 막는 사 람들에 대해서는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고려하라, 전기라도 차단하라고 지시하였고 12월 4일 00시 34분경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하지 못하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유리창을 깨 서라도 안으로 들어가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를 차단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나아가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국회 의사당 진입을 막고 있는 시민들을 제압할 목적으로 공포탄, 테이저건을 사용하고자 계 엄사령관 박안수에게 그 사용 승인을 건의하였으나 박안수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는 12월 4일 00시 34분경 약 18명의 병력과 함께 국회 의사당 우측면으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망치(전체 길이 약 40㎝) 및 소총의 총구 부분 으로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였고 침투 과정에서 일부 대원들 이 주변에 있던 기자의 촬영용 사다리를 빼앗고 내부 진입을 막으려는 국회 직원들을 밀 치는 등 몸싸움을 벌였으며 12월 4일 00시 43분경 3층 복도를 통과하여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국회 당직자 등이 소화기를 분사하고 소파 등 집기류로 복도를 막아 진입이 어렵게 되자 우회로를 찾기 위해 4층으로 이동하였다가 우회로를 찾지 못하고 이 에 12월 4일 01시 3분경 건물 전원을 차단할 목적으로 지하 1층으로 이동하여 전원 차단 장치를 찾아다니던 중 외부와 통하는 출입문을 발견하게 되자 케이블타이, 소방호스 등 으로 시정하려 시도하였고, 뒤이어 그곳 분전함 내부의 전원 스위치를 내려 지하 1층 조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33 명을 소등하는 등 전원을 차단하였다.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은 12월 4일 00시 39분 국회 경내로 진입해 있던 제1대대장 김형기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뚫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다 끄집어 내라. 유리창이라도 깨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을 하려고 하니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의원들 다 끄집어내라. 대통령님의 지시다. 전 기라도 끊어라’라고 지시하고 제2대대장 반효민에게 ‘국회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의 결하는 모양이다.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투표를 못 하도록’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제1대대장 김형기 등 제1대대 및 제2대 대 병력 38명은 12월 4일 00시 55분경 잠겨 있던 국회의사당 후면 유리문을 강제로 개 방하고 내부로 침투한 후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려다가 통로를 막은 채 소화기를 분사하고 소화전 호스로 물을 뿌리며 병력의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 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 김용현은 12월 3일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 무렵 여인형에게 전화를 하여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 10여 명을 체 포하라. 경찰에 연락하여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일단 국회로 출동하라’고 명령하였 다. 윤석열은 12월 3일 22시 53분경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하여 ‘봤지? 비상계 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싹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 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말하 였다. 여인형은 12월 3일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김용현으로부터 이와 같은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 및 국회로의 출동 명령을 받게 되자 그 무렵 조지호에게 전화 하여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 달라.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계엄군이 진입할 예정이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 10명을 체포할 예정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조지호는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하였다. 이후 여인형은 12월 3일 22시 44분경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에게 전화하여 ‘TV 보 고 있지? 계엄령 선포되었으니까 니네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해. 빨리 보내줘 야 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여인형은 12월 3일 23시경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에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으니 합동수사본부를 빨리 구성하고 국방부장관 에게 받은 명단인데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조국, 김민석, 박찬대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하여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명령하였 고, 12월 3일 23시 06분경 윤석열로부터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 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홍장원에게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왔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 드릴게요’라 고 말하며 체포 대상자를 불러 알려 줬다. 이와 같은 여인형의 명령을 받은 방첩수사단장 김대우는 12월 3일 23시 04분경 국군방 첩사령부 수사단장실에서 방첩수사단 안보수사실장 이재학,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 민회에게 ‘경찰 100명, 조사본부 100명이 오기로 했다. 어떻게 오는지 확인해라. 체육관에 23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우리 부대 수사관들을 준비시키고, 경찰의 호송차와 조사본부에 구금시설을 확인해라. 우 리 부대 수사관 5명, 군사경찰 5명, 경찰 5명, 경호대 10명, 총 25명으로 팀을 꾸려라. 이 송 및 구금 명단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이다. 인원들은 인수받아 호송 후 구금시설로 이동한다. 방첩사 혼자 할 수 없고 경찰 청,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과 같이 해야 한다’라고 지시하였다.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는 12월 3일 23시 05분경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 김성곤에게 전화하여 ‘선배님, 지금 계엄이 선포되어 합동조사본부를 구성해야 하는데 조 사본부 100명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명단과 오시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수도권 내 구 금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수사 인력과 구금시설 현황을 확인하였고. 12월 3일 23시 32분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과 통화하면서 ‘현재 계엄상황과 관련하여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는데 경찰 100명이 준 비되었다고 들었다. 경찰 인력 100명,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며 수사 인력과 차량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와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는 수사조정과 이주혁 사무관 을 통해 국군방첩사령부 체육관에 삼단봉, 수갑, 포승줄, 결속벨트를 넣은 백팩을 준비시 키고, 12월 3일 23시 50분경 전후로 국군방첩사령부 군사기밀수사과 소속 신동걸 등 5명 으로 구성된 한 팀을 이재명 체포조로 지명하는 등 팀별로 체포대상자를 지명한 후 국회 로 가서 경찰과 합류하라고 지시하며 12월 4일 00시 25분부터 국회로 출동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12월 4일 01시 05분까지 총 10개 팀, 합계 49명의 방첩수사단 수사관들을 국회 로 출동시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은 12월 3일 23시 32분경 방첩수사단 수사 조정과장 구민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되는 대 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구민회에게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겁 니까?’라고 물어보자 구민회가 ‘이재명, 한동훈입니다’라고 대답하여 특정 정치인을 체포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무렵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 전창훈, 윤승영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다. 그 사이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 전창훈은 12월 3일 23시 40분경 서울경찰청 수 사과장 김경규에게 전화하여 ‘계엄이 선포되어 군과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야 하는데 국수 본 자체적으로 인원이 안 되니 서울청 차원에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가능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후 전창훈은 윤승영에게 방첩사가 요청한 경찰 인력 100명은 서울청에서 명단이 가능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윤승영은 이를 승인하였다.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김경규는 12월 3일 23시 23분경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최광원을 통하여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겸 광역수사단장인 임경우에게 위와 같은 국가수사본부의 요청을 보고하였으며 임경우는 12월 4일 00시 22분경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손제한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대장 5명, 반부패수사대 지원팀장 이종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각 대별로 언제든 수사에 투입할 수 있도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35 록 경감 이하 실수사인력 명단을 정리하고 사무실로 대기시켜 주세요’라고 지시하여 12 월 4일 01시 26분경 이종욱으로부터 반부패수사대 수사관 24명 등 총 104명이 기재된 광역수사단 경감 이하 비상대기자 현황을 보고받았고 그중 81명이 사무실에서 대기하도 록 하였다. 위와 같이 이현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보고받은 윤승영은 조지호에게 ‘방 첩사에서 합수부를 구성할 예정이니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준비해 주고 우선 국회 주 변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 해 달라고 한다’는 내용 등 체포조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였고, 조지호로부터 승인 및 지시를 받은 후 이현일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되었으니 방첩사에 명단을 보내 주라’ 고 지시하였으며 이후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에게도 전화로 국군방첩사령부의 지원 요청 과 그에 따른 지원명단 송부 등 조지호에게 보고하고 조치한 내용 등을 보고하였다. 국가수사본부 수사계장 이현일은 영등포경찰처 형사1과장 박창균에게 4회에 걸쳐 전화 하여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들이 필요 하다. 경찰인 것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고 5명의 이름,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 달 라. 추가로 5명을 더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박창균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 10명 의 명단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아 12월 4일 00시 13분경 두 차례에 걸쳐 국군방첩 사령부 수사조정과장 구민회에게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 10명의 이름과 2명의 연락처가 기재된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전창훈, 윤승영이 참 여한 단체대화방에 ‘방첩사에서 추가로 요청한 인원에 대해서도 영등포서를 통해 명단 확보 중’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윤승영, 전창훈에게 보고하였으며 전창훈은 곧바로 ‘오케이’라고 승인하였다. 구민회는 이현일로부터 전송받은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강력팀 소속 정일현 경감, 이병하 경위와의 수회 전화 연락을 통해 국회 앞 수소충전소 인근에 국가 수사본부에서 지원 나온 10명을 포함해서 경찰관 50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 였고, 이병하 경위에게 ‘경찰관이 조별로 나누어 합류해 줬으면 좋겠다.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별로 명단과 대표자 연락처를 문자로 좀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국회로 출 동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체포조 조장들에게 국회 앞 수소충전소로 가서 지원 나온 경 찰관들을 만나 체포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정일현 경감 등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10명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와 합 류하기 위해 국회 인근의 수소충전소에서 대기하였고 2명씩 5개 조로 나누어 국회 인근 의 현대오일뱅크로 이동하여 체포조와 합류하려고 대기하였으나 국군방첩사령부 체포조 가 국회 주변에 모인 시민들로 인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여 체포조와 합류하지 못하였 다. 박헌수는 12월 3일 22시 44분경 여인형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빨리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상용에게 전화하여 ‘방첩사령관한테 전화 가 왔는데 방첩사에서 수사관 100명 요청하니까 확인해 봐’라고 국군방첩사령부에 지원 할 수사관 100명의 구성을 지시하였다. 김상용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 5층 회의실에서 육군본부 산 하 육군수사단장 인치열과 해군본부 산하 해군수사단장 김기진에게 각각 전화하여 ‘국군 236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방첩사령부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조사본부 수사단 소속 수사관으로 충당하기 어려우니 해당 부대에서 차출할 수 있는 인원을 검토해 달라’고 요 구하였고, 그 무렵 회의실에 있던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정승기에게 박헌수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면서 수사단 산하에서 지원 가능한 인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김상용의 지시를 받은 정승기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수사상황실장 임무 를 맡고 있던 장성관에게 12월 4일 02시까지 육군수사단 수사관 30명, 공군수사단 수사 관 10명, 해군수사단 수사관 10명, 해병대수사단 수사관 10명, 조사본부 수사관 40명으로 국군방첩사령부에 보낼 수사관 100명의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장성관은 수사상황실로 돌아가 당시 수사상황실장 강준규, 담당관 김평재 등에게 정승기의 지시를 하달하고 이들과 함께 육·해·공군, 해병대 각 수사단 상황실장에게 전화 하여 해당 부대에서 국군방첩사령부에 지원할 수사관 명단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고 나서 정승기는 수사단 주요 직위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전 수사단원 비상 소집, 즉각 사무실 대기 바람. 수사대별 소집이 완료되면 보고하지 말고 수시로 사무실 도착 인원 보고 바람. 수사지도과 가용 수사장비 확인 바람 - 수정 등’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의 비상소집을 실시하였고 그 무렵 강준규를 통하여 반부 패수사대장 등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주요 직위자들에게 ‘장기교육자와 오늘 출장자를 제외한 수사단 전원을 비상소집하여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하라. 합수부로 가는 인원들은 출동 준비를 해라. 수갑을 준비하고 가급적 검정 옷류로 맞춰 입어라’라고 지시하였고 국 방부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 단장 편강철도 민조단 조사계획과장 김관선 등을 통해 민조단 소속 수사관들을 비상소집하였다. 여인형은 12월 3일 23시 52분경 재차 박헌수와 전화통화에서 ‘너네 수사관 100명 빨리 좀 보내 줘. 가용 인원은 국회로 보내 달라’고 재촉하였고 김대우에게도 ‘현재 집결된 국 군방첩사령부 수사관들부터 먼저 국회로 보내고 조사본부와 경찰도 준비되는 대로 국회 로 오라고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구민회는 그 무렵 김대우로부터 위와 같은 여인형의 지 시를 전달받고 김성곤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100명을 빨리 보내 달라. 지원 수사관 명단 이라도 보내 주고 준비된 수사관들은 국회로 보내 달라’고 재촉하였다. 박헌수는 김용현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계엄 상황을 지휘하고 있는 동안 그 곳에서 함께 머물면서 TV로 계엄군 등이 국회로 출동한 상황 등을 지켜보던 중 여인형 으로부터 위와 같은 독촉을 받게 되자 그 무렵 국방부 조사본부 상황실에 있던 정승기에 게 전화하여 ‘수사관 100명이 소집되는 대로 과천 방첩사로 이동하고 우선 수사관 5명 2 개 팀은 국회로 이동시켜라’고 지시하였고 정승기는 당시 회의실에 있던 편강철 등과 이 를 공유하였으며 김성곤도 구민회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사관 100명을 빨리 보내 주고 준비된 수사관들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이를 박헌수에게 전화 등으로 보고하고 정승기 등과도 공유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승기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지도과 수사심사관 이진욱으로부터 텔레그 램 메신저를 통해 ‘국회 폐쇄 가능 지라시도 돌고 있습니다’, ‘수방사 국회 이동 중, 국회 에서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 체포조 가동’ 등의 메시지를 각각 수신하였고 김성곤은 지인 강땡땡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받)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의결 을 막기 위해 의원 체포조 가동’ 등의 메시지를 수신하였으며 편강철은 지인 임 모 씨로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37 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국회의원 체포하고 감금하겠군요. 150명 소집 못 되겠네 요’ 등의 메시지를 수신하였고 김성곤, 정승기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편강철로부 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 계엄 해제가 불가피하므로 포고령에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추가한 뒤 이 조항 위반을 근거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 파일을 전 달받았다. 이후 강준규는 각 수사단으로부터 합계 60명의 수사관 명단을 전송받아 이를 정승기에 게 보고하였고 계속하여 김평재로 하여금 국방부 조사본부 40여 명의 명단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방첩사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을 구성하라는 박헌수의 지시를 이행하였다. 김성곤은 12월 3일 23시 42분경 구민회로부터 재차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상황 파악을 요청받은 후 기획처 계획과장 김윤정을 통해 수방사 군사경찰단에 미결수용실이 6개 있 고 미결수용자가 3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수도군단 군사경찰단장 백철기에게 직 접 전화하여 미결수용실이 6개 있고 미결수용자가 3명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구민회에게 알려 줬다. 김성곤은 구민회로부터 미결수용자들에 대한 이감을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에 백철기에게 ‘현재 수용된 미결수용자 3명을 국군교도소로 이감할 준비를 해 달라’라고 말 하였고 12월 3일 23시 52분경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에게 전화하여 ‘군사 경찰단 미결수용실에 수용되어 있는 3명을 교도소로 이감해야 할 수도 있다. 줄줄이 체 포되면 수도군단과 수방사 미결수용실이 1인 1실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수도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의 각 군사경찰단장들에게 미결수용 자들에 대한 이감을 준비하여 줄 것을 요청한 이후에 김윤정 등에게 ‘방첩사에서 이감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수도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의 실무자들에게도 알려 주어라. 지휘관들에게도 말을 해 두었다’라고 지시하였으며 12월 4일 00시 25분경 박헌수 로부터 합참 계엄상황실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방첩사에서 미결수용실 이감 요청이 있 어 해당 부대에 준비하라고 통보하였다’는 사정을 박헌수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예방안전과장 김혜인은 김윤정으로부터 12월 4일 00 시부 이감 준비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김윤정으로부터 이감 준비 잠정 중단 지시를 받을 때까지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3명의 수용자 중 수도병원에 입 원해 있던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수용자를 깨워 짐을 챙기도록 하였고 위 수용자들 의 관할 검찰단 측에 이감 지휘를 요청하는 등 이감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실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여인형의 지시를 받고 수도방위사령부의 구금 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군사기밀수사실장 노영훈 등에게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실 의 현황을 설명하여 주기도 하였다. 박헌수는 12월 3일 23시 52분경 여인형으로부터 ‘너네 수사관 100명 빨리 좀 보내 줘. 가용 인원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승기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5명 2개 팀 을 국회로 이동시켜’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정승기는 그때까지 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소집되지 않자 편 강철에게 이와 같은 박헌수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지금 국회로 출동할 수사단 소속 수사 관 인원이 부족하니 민조단 수사관 5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편강철은 민조 238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단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모두 전파해서 전원 소집 지시’하고 ‘복장은 검정색 사복, 운 동화, 조사 업무 마크는 미부착, 마스크 휴대 바랍니다’라고 지시한 후 민조단 소속 수사 관 민정욱, 박평운, 장원석, 김주훈, 이창호 등 5명을 국회로 출동하는 수사관으로 결정하 였다. 정승기는 12월 4일 00시 20분경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소속 수사관 이상민에게 민조 단 소속 수사관 5명과 함께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국회로 출동할 수사관 5명 소집 을, 이일찬에게는 국회로 출동할 수사관에게 지급할 수갑의 확보를 각각 지시하였고 이 와 같은 정승기의 지시를 받은 이상민은 본인을 포함하여 이태규 등 5명을 국회로 출동 할 수사관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일찬 등은 수사장비실 등에서 수갑 5개를 확보하는 등으 로 출동 준비를 마쳤다. 정승기는 12월 4일 00시 50분경 상황실에 소집된 수사단 및 민조단 소속 수사관 10명 에게 ‘지금 국회로 출동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국군방첩사령부의 지시를 받아 임무를 하 면 된다. 다만 출동할 때 검은색 복장을 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패치는 부착하지 말고 수 갑과 마스크를 준비해서 출동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상민에게 구민회와 연락하여 임무 를 받으라고 지시하여 구민회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 구민회 및 정승기의 순차 지시를 받은 이상민 등 수사관 10명은 검은색 복장에 국방부 조사본부 패치를 탈착하고 수갑을 소지한 채 12월 4일 01시 3분경 차량 2대에 각각 5명 씩 나눠 타고 국회로 출발하였고 이상민은 그 무렵 전화로 구민회로부터 ‘일단은 국회 수소충전소로 출동해 주십시오.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 45명, 경찰 측은 50명, 군사경찰 에서는 10명이 갔기 때문에 5명, 5명, 1명 이 정도씩 분배되어서 편성을 할 겁니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보고함으로써 국군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합류를 시도하 였다. 한편 김용현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00시 33분경 여인형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3명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하였고 여인 형은 그 명령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에게 전달하였으며 김대우는 당시 국회로 출동하고 있는 7개 국군방첩사령부 출동조와 그룹통화를 하면서 ‘기존 부여된 구 금인원 전면 취소한다. 모든 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여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수사정책계획장교 최석일이 구민회 및 7개 출동조 조장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 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 바랍니다. 포승 줄 및 수갑 이용’이라는 메시지를, 12월 4일 00시 46분경 ‘현장에서 조인할 경찰 연락처 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접선하셔서 임무 수행하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고 구민회는 두 차례에 걸쳐 위 단체대화방에 ‘국수본 인력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10명의 경 찰관 명단과 연락처를 전송하는 등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들로 하여금 국회 수소충전소 에서 위 국가수사본부 지원인력 명단의 10명을 포함한 경찰 50명을 만나 체포조를 편성 한 후 임무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12월 4일 00시 25분경 국회로 출동한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들 49명은 순차로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39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국회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로 인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채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국가수사본부 인력 10명을 포함한 경찰 50명과 합류 하지 못하였고 계속 현장 대기하던 중 12월 4일 01시 45분경 복귀명령을 받고 부대로 복 귀하였다. 이와 같이 윤석열은 김용현, 여인형, 조지호, 윤승영, 김대우, 박헌수 등과 함께 비상계 엄 선포 후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12월 3일 23시경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 50명, 경찰 100명, 국방부 100명을 동원한 다음 이들 수사관들로 여러 개의 조로 편성하여 체포조로 운영하려고 하였고 12월 3일 23시 06분경 국회 출입 을 전면 통제하고 있던 경찰이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하여 다수의 국회 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12월 3일 23시 57분경부터 12월 4일 01시 5분경까 지 사이에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 49명, 사복의 경찰 수사관 10명, 조사본부 10명을 먼저 국회로 출동시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하였다. 박헌수는 김대우 등의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를 지원할 국방부 조사본부, 육군, 공 군, 해군 및 해병대 수사관 100명을 구성하였고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수사관 및 경찰 수 사관과 조를 이루어 즉시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를 수행하도록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명을 국회로 출동시켜 국군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가담하게 하 였으며 체포한 국회의원 등을 구금할 수도권 소재 수도방위사령부와 수도군단에 수용되 어 있는 미결수용자의 국군교도소 이감을 준비하였다. 나아가 김용현, 여인형, 조지호 등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이 임박해지자 12월 4일 00시 30분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 명, 국회의장 우원식,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을 우선하여 체포하도록 다시 지시하였으나 국회 주변에 모인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로 인해 편성된 체포조가 국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윤석열이 12월 3일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문상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인근에서 이미 대기 중이던 계획처장 고동회 등 대원 10명에게 즉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내부로 진입하여 서버실 위치를 확인하고 후속 지원 부대가 올 때 까지 그곳을 점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고동회 등 대원 10명은 문상호의 명령에 따라서 12월 3일 22시 30분경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과천청사 당직실로 진입하여 당직자 신00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도 록 하였고 유선전화의 전원선을 뽑아 유선전화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3층에서 순찰을 돌고 있던 방호원 김00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1층 당직실로 이동하게 하였고 3층 조사총괄과에서 위탁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하던 강00 에게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건네줄 것을 요구하며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 퇴청하라 고 요구하여 강00으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밖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고동회 등 대원 10명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1층 당직실에서 통합관제실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통합관제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 이00, 박00의 휴 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00으로 하여금 통합관제실의 왼쪽에 위치한 선거정보센터의 출입문을 열도록 하여 선거정보센터 내 서버실의 A구역 통합명부시스 240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템, D구역 통로, 통합스토리지 등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서버실을 폐쇄하였으며 이00, 박 00이 화장실에 가는 등 자리를 이동할 때도 따라다니며 감시하였다. 고동회는 출동한 대원 중 1명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하 주요 직급자들 의 얼굴 사진, 담당 업무 등이 기재된 조직도를 보고 문상호가 보내 준 직원 5명 중 일 부가 조직도에 없음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로 조직도를 사진 촬영하여 문상호에게 전송하 고 위 확인된 사실을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고동회 등은 지하 1층 기계실로 이동하여 업무 중이던 신00을 감시하였고 비 상계엄 선포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난·전시 대비 비상계획 업무를 담당하여 선거관리위 원회 과천청사에 출입하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과 안00, 최00, 정00 등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이후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의 지휘하에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도 착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 병력 138명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외곽 및 1층 로비를 점거하였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문상호는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할 목적으로 설치·운 용하기로 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에 편성될 정보사령부 소속 부대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김봉규, 정성욱을 통해 긴급소집한 36명을 00여단에 있는 대회의실에 모이게 한 후 ‘우리는 장관님의 지시에 따라 상부의 명령을 받았다. 이미 비상계엄이 선 포되었으므로 의심을 갖지 말고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행하라’라고 말하면서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와 정성욱에게 세부 임무를 부대원에게 설명해 주라고 지시하였 다. 정성욱은 문상호와 노상원의 지시에 따라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표식이 달린 목걸 이 표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해 놓고 제2 수사단으로 편성될 부대원 36명 중 16명가량에게 체포 대상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 여 명의 명단을 불러 주면서 ‘해당 인원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아침에 출근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신원을 확인한 후 체포 명 단에 오른 직원들을 케이블타이 등으로 포박하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하였다. 김봉규 또한 노상원과 문상호의 지시에 따라서 제2수사단으로 편성될 부대원 중 나머 지 20명가량에게 체포 대상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명의 명단을 불러 주면서 부대원들 로 하여금 4~5명씩 조를 편성하도록 한 다음 A조에는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동,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수용, 취조할 공간 확보 임무’, B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실 로 이동, 계엄상황 고지, 협조 요청, 미협조 시 체포할 것 등의 경고하는 내부 방송 송출 업무’, C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전체 명단 확보,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 회의실 및 체포한 직원을 조사할 조사실 확보 임무’, D조에는 ‘전산실로 이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관련 신고 및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공지글 게시’, 임무를 각각 부여하였고 각 조의 임무가 끝나면 정성욱이 지휘하는 요원들과 함께 호명된 선거관리위 원회 직원들을 수도방위사령부로 호송하는 임무도 부여하였다. 김봉규는 특히 특수임무수행요원 3명에게는 ‘노상원에 대한 경호 임무와 노상원의 선 관위 위원 조사 시 그 옆에서 조사 대상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임무’도 부여하였고 이와 별개로 정보사령부 소속 신준호 소령에게는 ‘수사단장 수행보좌관으로서 05시 40분까지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41 선거관리위원회로 모셔 오는 등 노상원의 수행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임무를 부여받은 각 부대원들은 임무 수행을 위한 연습을 하며 출동 대기하 였다. 한편 문상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 정성우 1처장에게 전화하여 ‘방첩사 인원이 선관위로 출발했는지 확인하라’는 노상원의 지시를 받고는 정성우에게 연락하여 ‘국군방 첩사 부대원들이 선관위로 출발하면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이 문상호는 김봉규, 정성욱 및 휘하 부대원들과 집결하여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하던 중 12월 4일 01시 3분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고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자 12월 4일 05시 30분경 땡땡여단 대회의실에서 부대원들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와 함께 각자 부대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고 이로써 2수사단을 이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 후 김용현은 12월 4일 15시 54분경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수고했다. 모든 것은 내가 지시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조지호는 여인형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진입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12월 3 일 22시 41분경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에게 전화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경기남 부청 관내에 중앙선관위와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이 있다. 경찰관들을 보내서 안으로 들 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김준영은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 박규남과 통화하여 ‘우리 관내에 있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관들을 보내 바깥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시설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박규남은 12월 3일 22시 55분경 과천시 홍촌말로 44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관할하는 과천경찰서장 문진영 및 수원시 권 선구 수인로의 선거연수원을 관할하는 수원서부경찰서장 김재광에게 각각 전화하여 위와 같은 김준영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김준영은 문진영에게, 12월 3일 23시 28분경 김재광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현장에서 지휘를 하도록 지시한 뒤 박규남에게 ‘과천경찰서와 수원서부경찰서에 기동대 를 추가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경비과장 박규남은 수원 남부경찰청 상황팀장 한 상구, 경비계장 박종석에게 다목적당직팀·7기동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2기 동대를 선거연수원에 각각 출동하도록 지시하였다. 경기남부청 경비과장 박규남을 통해 경기남부청장 김준영의 지시를 받은 과천경찰서장 문진영은 과천경찰서 교통경비과장 박병철에게 경력 배치 및 통제를 지시하였고, 지능범 죄수사팀장 이옥주 등 5명으로 구성된 초동대응팀에 K1 소총 5정과 실탄 300발을 지급 한 뒤 과천경찰서 형사와 지역경찰 및 초동대응팀 13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에 배치하였다. 김준영으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라는 지시를 받은 문진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하여 김준영, 박규남과 문자 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주고받으며 2024년 12월 3일 23시 46분경 계엄군 10명이 같이 근무 중인 사실을 이들에게 보고하였고, 경기 남부청 4기동대 2제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도착한 12월 3일 23시 52분경 242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이들이 타고 온 기동대 버스를 이용해 정문 출입구를 가로막고 경찰 8명가량이 정문을 경계하며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 130여 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문진영을 비롯한 과천경찰서 소속 23명,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4기동대 2제 대 19명, 7기동대 73명 등 합계 115명은 24년 12월 3일 23시 09분부터 12월 4일 02시경 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정문 출입구를 봉쇄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경기남부청 경비과장 박규남을 통해 경기남부청장 김준영의 지시를 전달받은 수원서부 경찰서장 김재광은 수원서부경찰서 상황실에서 무전으로 관할 지역을 순찰 중인 경찰관 들에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여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 에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이 초동대응을 위해 우선 출동하여 수원서부경찰서 및 산하 지구대 소속 경찰관 총 48명이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였다. 또한 김준영으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라는 지시를 받은 김재광은 중앙선관위 선 거연수원으로 출동하여 정문과 후문 등에 경력을 배치하고 재차 이들에게 선거연수원 안 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김준영은 김재광과 통화하여 ‘신원을 불문하고 선거연수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 라’고 지시하였고, 박규남도 김재광에게 전화하여 김준영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며 ‘모든 사람의 선거연수원 출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김재광은 2024년 12월 4 일 00시 06분경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배치되어 있던 경찰관들에게 무전으로 신원을 불문하고 선거연수원 출입을 전면 통제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무렵 5급 승진자 교육과정 에 참여한 교육생 6명이 선거연수원 밖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것을 막아 들어가지 못하 게 하였다. 곽종근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이전에 김용현으로 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12월 3일 22시 24분경 육군특수전사 령부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 전화하여 ‘전 인원 비상소집 시켜라. 1개 대대는 과 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로 가서 불순분자에 의해 장비나 서버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건물을 확보, 경계 지원하고 출동 장소에 편의대를 먼저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김정근은 그 즉시 참모장 전형일에게 전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의 출동 준비를 지시 하는 한편 제3공수특전여단 예하 11대대장 이경종에게 병력들로 하여금 개인 소총과 공 포탄 10발을 탄입대에 넣어 휴대하되 실탄은 대대장 지휘 차량에 박스째로 봉인하여 보 관토록 한 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김정근은 2024년 12월 3일 23시 47분경부터 23시 56분경까지 제11대대 소속 119 명 등 총 138명의 병력과 함께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발하여 138명 중 86명은 중앙 선관위 과천청사 외곽에서 대기토록 하고 나머지 52명은 이미 도착하여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 서버실 등을 점거 중인 고동희 등 10명의 정보사령부 대원들과 함께 2024년 12월 4일 01시 20분경까지 과천청사 1층 로비를 점거하도록 하였다. 곽종근은 김용현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제9공수특전여 단장 안무성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 편의대 2개 조를 준비시키고, 가용 부 대의 출동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후 재차 ‘1개 대대는 사당역에 있는 중앙선관위 분청으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43 로 출동시키고, 편의대가 출동해서 본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은 즉시 작전참모 차용환에게 출동 가능한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제9공수특전여단 예하 51대대장 황준홍에게 중앙 선관위 관악청사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제51대대장 황준홍은 51대대 본대 병력 118명을 단독 군장(특전복, 방탄헬멧, 방탄복, 안면 마스크, 개인 화기) 상태로 무장시키고, 후발대 병력 22명으로 하여금 공포탄과 실 탄, 연막탄 등 탄약을 2.5t 트럭에 싣고 본대 병력을 뒤따라오도록 지시한 다음 중앙선관 위 관악청사에 도착한 후 51대대 3지역대대 소속 48명의 병력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관악청사 경내를 점거하였다. 곽종근은 김용현으로부터 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12월 3일 22시 24 분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장 김정근에게 전화하여 ‘전 인원 비상소집 시켜라. 1 개 대대를 수원 권선구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으로 보내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고, 출동 장소에 편의대를 먼저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김정근은 참모장 전형일에게 같은 지시를 하였고, 박기근은 병력들로 하여금 개인 소 총과 공포탄 10발을 탄입대에 넣어 휴대하도록 하였고, 실탄은 대대장 지휘 차량에 박스 째로 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할 것을 지시 하였다. 이후 12대대장 박기근은 본인을 포함한 133명의 병력과 함께 순차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도착한 후 그곳에 먼저 도착하여 건물을 통제하고 있던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 경력과 합류하였다. 곽종근은 김용현으로부터 특전사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12월 3일 22시 23분경 제 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 편의대 2개 조를 출범시 키고, 가용 부대의 출동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후 12월 3일 22시 27분경 ‘1개 지역대를 여론조사꽃으로 출동시키고, 편의대가 먼저 출동해서 본대를 안내하도록 하라’고 지시하 였다. 이에 안무성은 즉시 작전참모 차용환 중령에게 출동 가능한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제9공수특전여단 예하 52대대장 유선민에게 1개 대대와 함께 여론조사꽃으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유선민은 본인을 포함한 52대대 본부 소속 7명과 52대대 6지역대 병력 50명 등 총 57명을 단독 군장(특전복, 방탄 헬멧, 방탄복, 안면 마스크, 개인 화기 및 권총) 상태 로 무장시키고 공포탄은 별도 보관토록 지시한 후 2024년 12월 4일 00시 50분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여론조사꽃에 도착한 다음 그때부터 12월 4일 01시 09분경까지 제52대 대 6지역대 소속 15명의 병력과 함께 여론조사꽃의 건물 앞을 점거한 채 외부인의 출입 을 통제하였다. 곽종근은 김용현으로부터 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12월 3일 22시 25 분경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 전화하여 ‘편의대 2개 조를 운용하여 1개 조는 국회, 1개 조는 민주당사로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이상현은 제1공수특전여단 참모장 김병준에게 출동 가능한 인원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였고 곽종근에게 비상계엄 상황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 제1공수특전여단 예 24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하 1대대 8중대장 김찬호에게 ‘민주당 당사로 가라’고 지시한 후 12월 3일 23시 31분경 김찬호 등 편의대 병력 5명이 민주당 당사 앞에 도착하자 김찬호에게 ‘앞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12월 4일 00시 28분경 제1공수특전여단 예하 제3대대 장 장희재에게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장희재는 3대대 소속 병력 106명을 단독 군장 상태로 무장시키고 12월 4일 00시 56분경 본인을 포함한 6명의 본부 병력과 3대대 소속 병력 106명 등 총 112명의 병력과 함께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민주당 당사로 이동하던 중 12월 4일 01시 06분경 사령부로부터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12월 4일 02시 35분경까지 당산역 일대 도로에서 정차 후 대기하였다. 김용현은 12월 3일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 무렵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과천과 관악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그리고 여론조사꽃 등 4곳으로 출동하여 전산자료를 확보해라’, ‘선관위로 출동하는 방첩사 부대 원들을 노상원과 연결시켜 주어라’ 하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여인형은 그 무렵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정성우에게 ‘과천·관악에 있는 선 거관리위원회 청사,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그리고 여론조사꽃 등 4곳의 전 산실을 확보해라. 건물은 경찰이 확보할 것이고 우리가 전산실을 통제하고 있으면 국정 원, 수사기관 등 민간전문분석팀이 올 건데 안 되면 우리가 서버를 카피할 수도 있다’고 명령하였다. 이후 여인형은 12월 3일 23시 55분경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여 비상 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할 상황이 임박하자 정성우에게 다시 전화하여 ‘전산센터를 통제 하고 서버를 카피해라. 서버 카피가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어 와라’라고 명령하였다. 정성우는 여인형으로부터 전달받은 노상원의 휴대전화번호로 노상원과 수차례 전화 통 화를 하였고 노상원으로부터 ‘여기(선관위) 현장지휘관이 있으니 너희들이 오면 인수인계 해 줄 것이다’, ‘빨리 와라’, ‘우리가 여기 확보했으니 여기 와서 포렌식을 떠라’ 등의 말 을 듣고 과학수사센터 부대원 22명, 경호경비부대 39명, 정보보호단 43명, 군사보안실 6 명, 사이버보안실 5명 등 총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히 편성하여 2024년 12월 4일 00시 58분경 순차로 위 4곳으로 출동하게 하면서 각 팀마다 고무탄총 1정 또는 가스총 1정을 각 소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4곳으로 출동한 국군방첩사령 부 부대원들은 지시받은 목적지로 가던 중 12월 4일 02시 34분경 복귀명령을 받고 복귀 하였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하여 대통령 집무실에 있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하였고 이에 이상민은 포고령 직후인 12월 3일 23 시 34분경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경찰의 조치사항을 확인한 다음 소방청장 허석 곤에게 전화하여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라고 지시하였고 허석곤은 위와 같 은 이상민의 지시사항을 소방청 차장 이영팔에게 전달하였다. 이영팔은 12월 3일 23시 40분경 서울소방재난본부 본부장 황기석에게 전화하여 ‘포고 령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고 반복하여 요청하였고 허 석곤은 12월 3일 23시 50분경 황기석에게 재차 전화하여 ‘경찰청으로 협조 요청을 받은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45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였다. 12월 4일 00시 49분경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본회의가 개최되었고 01시 01분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01시 3분경 재석 국회의원 190명의 만장일 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12월 4일 01시 16분부터 01시 47분경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위치한 결심지원실에서 국방부장관 김용현, 계엄사령관 박 안수, 국가안보실 2차장 인성환, 국방비서관 최병옥 등과 관련 논의를 계속하였다. 김용현은 12월 4일 02시 13분경 곽종근에게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 지 문의하였으나 곽종근으로부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그 무렵 김용현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군 지휘관들에게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 를 완수해 준 우리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지작사 그리고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지통실 참모들, 합참의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후 윤석열은 12월 4일 04시 26분경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였고 국무총리 한덕수의 주재로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참석자 13명 전원의 합의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고 국방부는 12월 4일 04시 32분경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던 모든 병력들이 원 소속 부대에 복귀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윤석열은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김 용군, 윤승영, 목현태, 김대우, 이상현, 김현태, 고동희, 김봉규, 정성욱, 박헌수 및 성명불 상의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에게 순차 지시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3 곳·더불어민주당 당사·여론조사꽃을 장악하여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부정선거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여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으로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에 별도의 국가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 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 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계엄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청 및 서울경찰 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 3790여 명 등을 동원하여 국회, 선관위, 더불 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체포·구금·압수수색 하는 등의 방 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지금까지 윤석열 내란 수괴 공소장을 읽어 드렸는데요. 3대 특검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국정농단, 이런 내란 혐의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에 상당히 접근해서 마침내 윤석열에 대해서 형법 87조 1항 1호에 근거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형법 87조를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호,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246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윤석열 특검은 윤석열에 대하여 내란 우두머리죄를 적용하여 지난 1월 13일 사형을 구 형했습니다. 그렇지만 3대 특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기한의 제약으로 특검 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대하여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수사 중에 새 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구명 로비 의혹의 경우 낱낱이 밝히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실제로 유력한 구명 로비 창구라고 주목받는 김장환 목사에 대하여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했습 니다. 김건희가 청탁을 받으며 수없이 뇌물과 금품을 받아 왔던 사실을 윤석열이 알고 있었 는지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했지만 윤석열 측 수사 비협조, 수사 지연 행위로 인해 그 부 분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채로 특검 수사기한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 무마 의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검이 전담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하면서 심혈을 기울였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 던 이창수를 비롯한 조사 대상자들의 소환 불응으로 수사기한 내 이들에 대한 조사는 끝 내 불발됐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국정농단 의혹들이 숱하게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김건희가 종묘 등 주요 국가문화재를 자유로이 출입하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박성 재에게 본인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가 하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김정숙·김혜경 여사 수 사가 지체된다며 질책하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검 수사의 중대한 분수령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특검의 청구영장을 기각 한 법원의 방해도 한몫했습니다. 12월 3일 내란 당일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동조한 한덕수를 비롯해서 특검의 구속수사를 번번이 가 로막으며 내란과 국정농단 수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원하게 달려야 할 자동차가 신 호등에 막히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듯이 조희대 법원은 특검 수사의 기세를 잘라 내고 맥을 끊었습니다. 제가 지난달 22일 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명 끝장 특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남긴 내란과 국정농단 잔불을 남김없이 잡아내고 아예 끝장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3대 특검의 수사 대상 중에서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은 물론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의혹들을 수사 대 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 윤석열·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을 끝장낼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 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혐의 사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했습니다. 대통령이 군 지휘 부와 함께 군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장관·합참의장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47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 되었습니다.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서 계엄을 준비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물적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윤 석열은 2024년 4월, 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김용현과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엄 을 모의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김용현과 노상원은 23년 10월경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작사령 관 등 군 인사 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해서 논의 하였고 2023년 10월 이후에 그들이 논의한 대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 관, 9사단장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작사령관이 보임되었습니다.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 군 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 게 진행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종북 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야 된다는 등 비상계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비상계 엄에 대한 윤석열의 의지를 주지시켰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직 시에 집권당과 재직하다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2021년 6월 29일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집권당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국힘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 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 악한 후에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 니다.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군과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려 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계엄군, 경찰의 국회 봉쇄 및 계엄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구금 시도 의혹 등을 수사하였고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불법계엄 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언제 최종 승인을 했는지 또 추가로 밝혀야 하며 내 란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도 어떻게 해야 했는지 수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수사 대상으로 2022년 3월 9일부터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확성기·전단살포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 외환·군사반 란을 시도했다는 범죄 사건이 수사 대상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 발을 유인했습니다.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 첩사령관, 지작사령관 등 군 인사방안과 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해 논의했고 2023년 10월 이후에 이들이 논의한 대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 관 여인형, 지작사령관을 보임했습니다. 248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노상원은 2024년 9월 9일 날 정보사 관계자를 직접 접촉하여 특수요원 중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요원 7~8명을 선발 요청하는 등 인력 차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적 행 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하거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 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3월 9일부터 12월 3일까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 위협 비행, 드론의 평양 침 투, 잠수정 침투 의혹, 확성기·전단 등 대북심리전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하 고 그 결과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야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합참의 소극적 태도,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무력대응을 하지 않아 비 정상적 계엄 확보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에 윤석열 등은 재차 정치 상황을 활용하여 행정 과 사법기능 마비 등 계엄 사유가 없음에도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산편성을 행정과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반국가세력을 신속히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녹취 확보 보도로 대통령 지시로 들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의 발언 녹취가 밝혀졌고 무장 아파치 헬기의 NLL 인근 위협비행 및 대북 타격 위장 무전 의혹으로 실탄·미사일 무장 상태 비행, 북한이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통신까지 동 원했다는 내부 제보가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특검은 군 내부 녹취와 제보를 토대로 본격 수사에 착수해 윗선 지시 여부를 밝히려 했지만 윤석열의 외환 행위를 밝히지 못했 습니다. 3. 1호와 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등 이 12·3 내란에 동조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의 지시·수행 등으로 그 위 헌·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수사 대상입니다. 국가기관·지자체·군 각급 부대가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함으로 써 위헌·위법적 상태의 효력 유지에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실제로 계엄 당일 지휘 라인에 있던 부대 출동과 국회, 선관위 등 특정 목표물에 대한 봉쇄 조치는 조직적인 실행의 결과였습니다. 방첩사 지휘부가 합수본 구성과 인력 동원 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기록은 윤석열이 방첩사를 통해 내란에 적극 가담하게 하였다 는 것을 보여 줍니다. 군인들의 내란 가담 범위가 넓고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수행한 행정적 조치들의 위법 성을 모두 따져야 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어 기존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동안 철저하게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12·3 내란의 밤에 조희대 대법원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 체는 무엇을 했는지도 밝혀야 할 과제입니다. 다음 4항,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에 의한 전현직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사찰 블 랙리스트 작성 혐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이 전현직 군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을 수 행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입니다. 방첩사는 정보 활동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 특정 인사들을 표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인사와 감찰에 활용했습니다.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49 2023년 11월 여인형이 사령관으로 부임한 이후 방첩사는 전현직 장성들의 신상 정보, 정치 성향, 민주당과의 친분 관계 등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여인형은 상부 보고를 위해서 신원보안실에 지시를 내려 방첩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임기제 대령으로 인사 특혜를 받은 신원보안실장인 나승민 대령과 충암파 막내 진 모 중 령 주도로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사찰 정보는 계엄 준비와 합수본부 구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체포 명단의 기초 자료로 쓰였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방첩사 지휘부가 정치인 체포와 이송을 구체적으 로 지시했다는 증언은 이 블랙리스트가 단순한 성향 파악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리적 탄 압을 위한 도구였음을 뒷받침합니다. 사찰 문건의 원본을 시급하게 확보하고 그 작성자와 배포 라인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 찰 정보들이 실제 인사와 승진 배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증거 확보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민간인 대상의 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중대한 위반을 수반하므로 압수수색과 포렌식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찰의 면모를 밝혀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군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등 계엄 준비 및 실행문 건 계획 혐의 사건입니다. 방첩사령부가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입니다.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한 문 건입니다. 지난 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에 발표한 포고령을 참고한 것으 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건은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6에는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 행사 사례로 지난 80년 5월 17일 발표된 계엄포 고령 10호 전문이 들어 있습니다. 79년 10·26 사태와 80년 5·17 당시의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입니 다. 다음 다섯 번째, 일명 노상원 수첩, 이동식 저장장치, 개인용 컴퓨터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 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준비와 관련 된 혐의 사건이 수사 대상입니다. 노상원은 내란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한 인물로서 단순한 보조적 가담자가 아니 라 범행의 핵심 구상 단계에서부터 관여한 범죄의 기획·설계자에 해당합니다. 노상원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피고인 김용현과 수시로 접촉하며 비상계엄을 기획·준비하였고 민 간인 신분임에도 제2수사단의 실질적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군정보사 등으로부터 사전에 인력을 차출하는 등 부정선거 조작을 위해 고문 도구를 준비하고 중앙선관위 소 속원 체포와 심문을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는 국회 봉쇄,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구 성·운영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노상원이 모의 초기부터 이 사건 내란 범행 전반에 걸쳐 밀접하게 관여하며 기획하고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는 국회 해산 계획과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야당·언론계·법조계·교육계·종교계·체육계·문화계 인사 등 500여 명 250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을 체포·수용·살해하려는 구상도 적혀 있었습니다. 무엇을 내어 줄 것이고 북한 접촉 시 보안대책,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 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 북풍공작을 획책한 걸로 의심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해 장기집권 시도하려 한 문구도 있으며 노상원 수첩 중에 일부 수거 대상 명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거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에게 전달됐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 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정황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내란 계획서인 노상원 수첩이 언제부터,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위로 밝혀졌으며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수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7호 2024년 12월 4일부터 12월…… 윤석열, 김용현, 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 의, 각급 추가 출동 여부 파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한 사령부 구성을 위한 계엄 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획 및 실행, 윤석열·박성재에 의한 안가 회동 등 12·3 계엄 이후의 대 응 계획 및 추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그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8호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 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 운영 등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 로 선거 개입을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윤석열·김건희가 제20대 대선 전후 과정 에서 허위사실 공표, 불법 캠프 운영 등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입니 다. 윤석열은 20대 대선 당시 본인과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윤 석열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 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고요. 손실이 났 다’. 그러나 검찰이 법원에 낸 거래소 자료를 보면 김건희가 무려 13억 9000만 원, 장모 최 은순이 9억 원 등 총 23억 원 이익을 봤습니다. 또 넉 달 정도 맡겼다고 했는데 김건희 명의 6개 계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5개월간 주식 거래에 동원된 걸로 확 인됐습니다.
이성윤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제한토론 중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 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김건희가 법무부장관 박성재로부터 명태균 관련 수사보고서를 그대로 받고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법 무부장관이 어떻게 영부인에게, 대통령도 아닌 김건희에게 수사 상황, 수사보고서를 그대 로 보고하고…… 또 김건희 문자를 보면 김명수나 김정숙·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가 어 떻게 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물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많이 해 본 수사 지휘가 아닙니다. 일반 수사기관에서도 지휘자가 이렇게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김건희가 V0라는 증거이고 그 결과 김건희가 박성재 장관 그리고 그전 한동훈 등을 통해서 수사농단, 국정농단을 했고 이게 V0라는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51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게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김건희가 윤석열과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은닉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무 권한도 없는 김건희에게 직접 수사 상황을 보고하고 또 김명수 대 법원장의 수사가 진척이 없다고 질책하기도 했는데요.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봐준 검사들에 대한, 정치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히지 못했던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하고 정당 한 권한 없이 국·공유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국가기밀·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서 국고 손실에 이르게 했다는 범죄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의혹입니다. 김건희는 비화폰을 국정농단 도구로 썼고 종묘와 경복궁 등 국가문화재를 김건희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왕들이 앉았던 옥좌에 앉기도 하고 종묘에서 지인들과 차 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마치 왕이라도 되는 듯 국가유산을 마음대로 사유화한 것입니 다. 2023년 3월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경복궁 건청궁을 둘러본 후 에 대통령실은 건청궁에 있는 전시공예품 9점을 빌려 갔습니다. 그 이후 대통령실은 국 가유산청이 운영하는 전승공예품은행에서 무형문화재 등 장인이 제작한 전승공예품을 연 달아 대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23년 3월과 6월 각 32점과 7점, 이듬해 3월 24점 등 63점을 빌렸습니다. 이들 품목은 여러 개의 갓을 비롯해서 은장식 노리개와 조선왕실 여성의 의복에 붙이던 수장식, 왕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칠한 함까지 다양했습니다. 또한 김건희가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의궤가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의 수장고에도 출 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사전 허가를 받은 소수의 연구자들만 어렵게 들어갈 수 있는 곳임에도 김건희는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출입 기록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2023년 9월 12일에는 김건희가 휴궁임에도 경복궁을 비공개 방문하여 국보 223호인 근정전 내부에 들어가 임금이 앉는 자리인 어좌에 앉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총 열한 차례에 걸쳐 종묘와 조선시대 궁궐에 갔으며 2023년 3월에 는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경복궁을 찾아와 닫혀 있던 경회루 2층과 건청궁을 구경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유산이 있는 곳에서 사적인 차담회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10월 비 공개 종묘 방문에서는 종묘제례악을 연주하는 악공들이 연습하고 대기하는 공간인 소악 공청에서도 차담회를 열었고 이듬해 9월 종묘 망묘루, 10월 경복궁 흥복전에서도 차담회 를 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국가 재산을 자신의 왕놀이에 쓴 윤석열·김건희의 범죄행위 에 대해서 엄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2차 종합특검법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란 끝장 특검법입니다. 하루빨리 내란 을 청산하기도 바쁜데 정말 국힘은 필리버스터로 2차 특검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계엄에 대해 사과한다는 정당에서 할 짓입니까? 이러면서 대표가 단식을 252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한들 당명을 바꾼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마귀가 수레를 못 가게 막아선다는 당랑거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힘이 이런 사 마귀와 같은 뻔한 필버로 윤석열·김건희의 내란·외환과 국정농단 의혹 수사라는 역사적 수레바퀴를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2차 종합특검으로 김건희와 박성재의 수사농단, 노 상원 수첩, 임성근 구명 로비 관련 의혹까지 확실히 밝혀서 내란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 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천준호 의원 등 163인 서면동의) (15시45분)
그러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이 종료되고 부결되는 경우 무제한토론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국회법 제106조의2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 며 토론을 하지 않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 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부승찬 의원, 송재봉 의원, 안태준 의원, 이정헌 의원, 채현일 의원, 백선 희 의원, 정혜경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 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47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6시05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에서 투표용지 2매가 나왔습니다. 넣을 때 잘 좀 넣어 주세요. 해당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의 확인을 거쳐서 투표함에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패수는 186매입니다.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53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은 총투표수 186표 중 가 185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7) (16시15분)
그러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반대 2인으로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 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월16일 16시16분 산회) 상임위원장 투표 결과 위원회 투표 결과 한병도 218 송언석 6 김은혜 3 김영배 2 유상범 2 강선영 1 국회운영 서지영 1 천준호 1 기권 4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10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준현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25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민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주민 박지원 박찬대 박충권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1인) 차지호 (이해민 의원 표결기 조작 오류,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11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준현 고동진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민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주민 박지원 박찬대 박충권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55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1인) 한창민 (이해민 의원 표결기 조작 오류,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2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준현 고동진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민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주민 박지원 박찬대 박충권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백선희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2인) 박홍배 한창민
256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207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준현 고동진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선민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원 김정재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지원 박찬대 박충권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원택 이인선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1인) 김재섭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4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준현 고동진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민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지원 박찬대 박충권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57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원택 이인선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12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민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지원 박찬대 박충권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원택 이인선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12인) 258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민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지원 박찬대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원택 이인선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08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민 김소희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지원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원택 이재관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59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추경호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5인) 김승수 박수민 박수영 신동욱 한기호 (박수민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12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민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지원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원택 이인선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혁진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1인) 조승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0인) 260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찬성 의원(207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석기 김선민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지원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종헌 백혜련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원택 이인선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혁진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3인) 손 솔 윤종오 전종덕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7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석기 김선민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지원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61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원택 이인선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혁진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3인) 손 솔 윤종오 전종덕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2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신정훈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 희 반대 의원(2인) 이주영 천하람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262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223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준현 고동진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현진 백종헌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천호 소병훈 손명수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63 송재봉 신동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상현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인선 이인영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175인) 강경숙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장식 신정훈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주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배준영 성일종 신성범 이상휘 이준석 조은희 주호영
강선우 김병기 진종오
사무총장 김민기 입법차장 진선희 의사국장 김승묵 26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법무부장관 정성호 국방부장관 안규백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감사원장 김호철 【보고사항】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연월일 이소희 비례대표 국민의힘 2026. 1. 12.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연월일 인요한 비례대표 국민의힘 2026. 1. 9.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신영대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더불어민주당 퇴직(당선무효) 2026. 1. 8. 이병진 경기 평택시을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연월일 이소희 비례대표 국민의힘 2026. 1. 12.
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문화체육관광 청원심사 조은희 국민의힘 2025. 12. 19.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김문수 김한규 송기헌 송재봉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이상식 이해식 임미애 강명구 김승수 김은혜 박수영 박덕흠 정치개혁 국민의힘 2026. 1. 8. 배준영 서일준 조정훈 어느 교섭단체에도 정춘생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65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김남근 이정헌 정무 김현정 조인철 정성호 정동영 기획재정 오기형 한민수 정일영 이훈기 이정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2025. 12. 30. 조인철 김현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동영 차지호 한민수 오기형 이훈기 정일영 외교통일 차지호 정성호 유상범 이종욱 재정경제기획 이인선 박수민 국민의힘 2026. 1. 8. 행정안전 박수민 이인선 국토교통 이종욱 유상범 이정헌 김남근 정무 조인철 김현정 정동영 정성호 재정경제기획 한민수 오기형 이훈기 정일영 김남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2026. 1. 9. 김현정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차지호 정동영 오기형 한민수 정일영 이훈기 외교통일 정성호 차지호 김병기 한병도 국회운영 박상혁 천준호 정보 김병기 한병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조인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2026. 1. 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김한규 박민규 오기형 조인철 재정경제기획 박민규 김한규
변경 교섭단체 변경 전 변경 후 연월일 김병기 문진석 2026. 1. 2.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한병도 2026. 1. 11. 266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연월일 이소희 비례대표 국민의힘 2026. 1. 12.
제적 의원명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강선우 탈당 2026. 1. 1.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2026. 1. 8. 이병진 당선무효 2026. 1. 8. 인요한 국민의힘 사직 2026. 1. 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55) 이상 2건 12월 3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1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5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6) 이상 7건 12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14) 12월 3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2025. 12. 30. 최혁진 의원·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7) 이상 2건 12월 3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67 (2025. 12. 30.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9) 12월 3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2) 12월 3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5) 12월 31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57) 12월 3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3)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12. 30. 최혁진 의원·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5) 이상 4건 12월 3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8)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1) 이상 3건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7)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10)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1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1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18) 268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4)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5)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7)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6)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7)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9)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51)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5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5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5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58) 이상 19건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1)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5. 12. 30.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2) 이상 5건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69 (2025. 12. 30.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1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15)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5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2) 이상 10건 12월 3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3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9) 이상 5건 12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2) 270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3) 이상 5건 12월 3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6)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59)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4) 이상 4건 12월 31일 성평등가족위원회에 회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8) 집단소송법안 (2025. 12. 31.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5) 이상 4건 2026년 1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78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78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78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578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1)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7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6) 이상 10건 2026년 1월 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3) 이상 2건 2026년 1월 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7) 2026년 1월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0) 이상 2건 2026년 1월 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6) 시민참여기본법안 (2025. 12. 31.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3) 이상 3건 2026년 1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2) 이상 5건 2026년 1월 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6) 이상 2건 2026년 1월 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272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2) 이상 3건 2026년 1월 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8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6)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2. 31.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1) 이상 6건 2026년 1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4)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7) 이상 4건 2026년 1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4)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31.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1)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7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7)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31. 한준호 의원·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8) 이상 10건 2026년 1월 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6) 1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5) 1월 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요청안 (2026. 1. 2. 대통령 제출) 1월 5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3) 1월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2) 1월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7) 1월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9) 이상 2건 1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1. 2.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1) 이상 2건 1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27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2) 1월 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8) 1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8) 이상 2건 1월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4) 1월 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6) 이상 2건 1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3)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2026. 1. 5.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8) 이상 3건 1월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5) 1월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7) 이상 3건 1월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75 (2026. 1. 5. 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3) 이상 6건 1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9) 1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5.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46) 1월 6일 성평등가족위원회에 회부 집단소송법안 (2026. 1. 6.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7) 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6.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6. 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8) 이상 2건 1월 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6.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6.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6.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2) 이상 3건 1월 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6.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6.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5)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 (2026. 1. 6.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6.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4) 276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이상 4건 1월 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6.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5) 1월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6.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6) 이상 2건 1월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6.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6.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6.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80) 환자기본법안 (2026. 1. 6.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81) 이상 4건 1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6.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4) 1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6.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6.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9) 이상 2건 1월 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6.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1)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6. 1. 7.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0)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7.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2) 이상 3건 1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7.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8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7.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8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77 (2026. 1. 7.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8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7.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8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7.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8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7.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4) 이상 6건 1월 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6. 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7. 최형두 의원·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7.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7.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7.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8) 이상 5건 1월 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7.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85) 1월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7.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8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7.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9) 이상 2건 1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7.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83) 1월 8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7.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7.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5) 이상 2건 1월 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4) 1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78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026. 1. 8.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2)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6) 이상 9건 1월 9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8) 1월 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2026. 1. 8.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8) 이상 2건 1월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3) 이상 4건 1월 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6) 1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79 률안 (2026. 1. 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0) 1월 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2) 이상 4건 1월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9) 1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7)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1. 8.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8. 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4) 이상 5건 1월 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36) 차별금지법안 (2026. 1. 9.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5)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2) 이상 4건 1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3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35) 280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39) 이상 3건 1월 1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0) 이상 3건 1월 12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3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8) 이상 3건 1월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3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37) 이상 2건 1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34) 1월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9)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6. 1. 9.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4) 이상 4건 1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38) 보호지역 기본법안 (2026. 1. 9.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81 (2026. 1. 9.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7) 이상 5건 1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3) 이상 2건 1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9.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9) 이상 2건 1월 12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회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7) 이상 2건 1월 1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1) 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1) 이상 2건 1월 1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6) 이상 2건 1월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7) 1월 13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3) 282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2) 이상 2건 1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4) 1월 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1) 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6)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8)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2) 이상 7건 1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5) 이상 3건 1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8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5) 이상 5건 1월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2.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60) 1월 13일 성평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95) 1월 1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2026. 1. 13.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9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9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9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3) 이상 4건 1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9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7) 이상 2건 1월 1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0) 이상 4건 1월 1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8) 이상 3건 1월 1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284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5) 이상 3건 1월 1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9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2)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4) 이상 4건 1월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2026. 1. 13.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6)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91) 1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9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9) 이상 4건 1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90) 1월 1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3.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6) 1월 14일 성평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2026. 1. 9.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1)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85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1. 14.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86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026. 1. 14. 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8)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1)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2)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4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4. 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52) 이상 37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025. 12. 30. 의장 제의)(의안번호 2215709)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병도) 사임의 건 (2026. 1. 5. 한병도 의원 제출)(의안번호 2215859) 국회운영위원장(김병기) 사임의 건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87 (2026. 1. 8. 김병기 의원 제출)(의안번호 221592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5.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0)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5.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8) (이상 9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건 정무위원장 보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6.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3)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보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8.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30.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1.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29.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88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025. 1. 22.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3.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4.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0.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9.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9.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6.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0) (이상 1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4건 국방위원장 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0.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5.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7.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1) (이상 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3.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9.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8)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8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0.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4.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3)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9.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6) (원안대로 의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보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8.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8.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0.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1)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 1. 10.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7.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2.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0.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7.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1.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5)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2.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6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1.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90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025. 6. 30.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1.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0.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0) (이상 1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7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12. 22.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7) (수정하여 의결)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검찰청 폐지 철회에 관한 청원 (2026. 1. 3. 김양성 외 52,10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65) 1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 (2026. 1. 7. 조진아 외 50,02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66) 1월 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 (2026. 1. 14. 박철규로부터 안호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67) 시민참여 개헌절차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26. 1. 14. 류종열 외 2인으로부터 이주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68) 이상 2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침해사고 및 불공정행위와 반인권적 노동환경·국익훼손 등 쿠팡의 불법적 기업 행위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2025. 12. 31. 문진석 의원 등 133인 제출) 개인정보와 정부 주요 전산망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의 해외이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유출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2026. 1. 8. 송언석 의원 등 107인 제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부당해고에 관한 질문서 (2026. 1. 12. 정점식 의원 제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2025. 12. 29. 국무조정실 제출) 12월 30일 정무위원회에 송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비공개)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 291 (2025. 12. 29.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12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송부 타당성재조사 결과 보고서 (2025. 12. 30. 기획재정부 제출) 12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송부 2024년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5. 12. 30. 산림청 제출) 12월 3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송부 제1차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2025. 12. 31.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 2024년도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2025. 12. 31.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출) 이상 2건 12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송부 2025년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보고 (2026. 1. 8. 감사원 제출) 1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송부
신영대·이병진 대법원 판결 확정 통지 2026. 1. 8. 대법원으로부터 신영대·이병진 의원에 대한 판결이 1월 8일 자로 확정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 국회의원 궐원 통지 2026. 1. 8. 국회법 제137조 및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영대·이병진 의원이 궐원되었음을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지함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승계 결정 통지 2026. 1. 12.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인요한 의원의 사직으로 궐원된 의석 승계자로 이소희 의원이 결정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
요구 일시 2026년 1월 12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유 민생법안 처리 등 요구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외 164인 (2026. 1. 8.) (다음 페이지에 계속) 292 제431회-제1차(2026년1월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