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1-26
- 회의 유형
- 특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발언자 23명, 발언 541건) 주요 발언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송기헌, 김은혜 위원 [안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안 보고 [주요 논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윤재수입 - 이 법의 내용을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더 많 - 존경하는 송기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사보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명구 위원님 께서 지난 1월 20일 자로 사임되셨고 임종득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우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지 못한 위원님들과 새 로 보임되신 위원님들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사보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명구 위원님 께서 지난 1월 20일 자로 사임되셨고 임종득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우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지 못한 위원님들과 새 로 보임되신 위원님들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임종득 위원님부터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종득 위원님부터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주·영양·봉화 지역구의 국민의힘 임종득 위원입니다. 당면한 우리 정개특위의 임무는 6·3 지방선거의 선거제도 개혁, 공직선거법 관련된 법 령 개정, 선거구 획정 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위원 여 러분들과 힘을 합쳐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주·영양·봉화 지역구의 국민의힘 임종득 위원입니다. 당면한 우리 정개특위의 임무는 6·3 지방선거의 선거제도 개혁, 공직선거법 관련된 법 령 개정, 선거구 획정 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위원 여 러분들과 힘을 합쳐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사 말씀 안 하셔서.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사 말씀 안 하셔서.
경기도 성남 분당을의 김은혜 위원입니다. 제대로 된 민의 반영을 위해서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감사합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을의 김은혜 위원입니다. 제대로 된 민의 반영을 위해서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 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안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4시11분)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 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안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4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소위원회 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 심사 소위원회 2개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의 경우에 저를 제외한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 총 열일곱 분을 위원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간사께서 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정치관계법 심사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 당 네 분, 국민의힘 네 분, 조국혁신당 한 분 등 아홉 분의 위원으로 해서 국민의힘 조정 훈 간사께서 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각 소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그리고 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 이 간사 위원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안 보고 (14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소위원회 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 심사 소위원회 2개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의 경우에 저를 제외한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 총 열일곱 분을 위원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간사께서 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정치관계법 심사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 당 네 분, 국민의힘 네 분, 조국혁신당 한 분 등 아홉 분의 위원으로 해서 국민의힘 조정 훈 간사께서 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각 소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그리고 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 이 간사 위원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안 보고 (14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 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 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선거제도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 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위원회 에 속한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제도가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를 이루는 핵심적인 제도라는 인식 하에 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 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의 시각에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해 나가고 있습니 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에게 신뢰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3 받는 선거관리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2026년 2월 19일을 입법 개선 시한으로 정하였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개선 시한을 도과하게 되면 선거구 공백 상태가 되어 지방의 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유권자 역시 선거정보를 충분히 취득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 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통하여 지난 30년간 국민의 삶에 가장 밀 접한 민주주의로 자리 잡은 지방자치제도가 더욱 공고히 다져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법률안들이 국민의 관점에 서 올바른 제도개선이 되어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드 리며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현안보고는 선거정책실장으로 하여금 자세 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선거제도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 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위원회 에 속한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제도가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를 이루는 핵심적인 제도라는 인식 하에 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 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의 시각에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해 나가고 있습니 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에게 신뢰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3 받는 선거관리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2025년 10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2026년 2월 19일을 입법 개선 시한으로 정하였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개선 시한을 도과하게 되면 선거구 공백 상태가 되어 지방의 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유권자 역시 선거정보를 충분히 취득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 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통하여 지난 30년간 국민의 삶에 가장 밀 접한 민주주의로 자리 잡은 지방자치제도가 더욱 공고히 다져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법률안들이 국민의 관점에 서 올바른 제도개선이 되어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드 리며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현안보고는 선거정책실장으로 하여금 자세 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윤재수입 니다. 정치관계법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획정 관련 사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정비 필요 법안, 지방선거 대비 제도개선 필요 사항 그리고 주요 논의 예상 법안 순입니다. 1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9회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관련입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공직선거법 별표2 시·도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의 개정입니다. 지 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인구 편차 상한 기준을 벗어난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의원지역선 거구 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입법 시한인 다음 달 2월 19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선거구의 구역표는 전부 무효가 됩니다. 선거 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시한 내에 반드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2쪽을 보면서 선거구획정 기구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시·도의원지역선거구는 별도의 획정기구 없이 행정안전부의 입법 지원으로 국회에서 법률로 확정하고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는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별표3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인 다음 달 2월 20일 전까지 선거구가 확 정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잠정 4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적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예비후보자와 유권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 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역대 지방의원 정수 변화와 시·도의원선거구 확정일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과 5쪽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발의된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획정 관련 법안으로는 시·도의원 최소정수 배정 의 인구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방의원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방안, 비례대표 정 수를 확대하는 방안 등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 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정비 필요 법안입니다. 먼저 후보자비방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비방하 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에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 조항을 정비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7쪽의 정당등록 취소요건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한 번의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일정 득표 율에 미달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당 설립의 자유 를 침해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정당등록 취소요건에 대한 개정 논의가 필 요합니다. 8쪽을 보시겠습니다. 국민투표법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 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입법 시한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위 헌상태의 해소가 필요합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경우 주요 내용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외국에 거 주하는 재외선거인의 투표권을 허용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며 공직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경우의 특례 신설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투표를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 관리를 위한 정 보시스템의 안정적 구축과 운영을 고려할 때 선거일 전 4개월까지는 국민투표법이 개정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먼저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처벌 규정의 신설입니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는 선거 관련 허위사실은 사회통합을 저 해하고 민주주의제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 다.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으로 11쪽의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인 근거 입법화입니다.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5 사전투표제도 도입 당시부터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사전투표용지에 관리관 도장을 인쇄날인하고 있음에도 법과 불일치함을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쪽을 보시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쇄날인의 적법성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 다. 13쪽입니다. 지방선거후보자 등의 국회의원후원회 기부내역 공개입니다. 공천 대가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고액 후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투·개표사무종사자 수당 현실화입니다. 투·개표사무는 중요하고 장시간의 고된 업무임에도 수당이 적고 최근에는 부정선거 관 련 민원도 많아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수 당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4쪽을 보시겠습니다.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 대상 축소입니다. 현재 정당, 언론사 등 다양한 대상에게 선거여론조사 실시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되어 있으며 공표·보도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의 경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에 등록할 의무가 없어 미신고·미공표되는 선거여론조사는 사실상 현 제도의 관리 범위 를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15쪽을 보시면 최근 선거에서의 매체별 신고 면제 등록 건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 거여론조사에 대한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당을 제외 한 모든 주체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6쪽을 보시겠습니다. 위법행위 처벌 규정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에서 제한 규정에는 없는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를 추가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 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한 규정의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 해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17쪽, 선거보도 심의기구 통합 설치입니다. 현재 매체별로 각각 선거보도 심의기구가 나뉘어져 있어 유사한 보도에 대하여 심의기 구별로 조치가 달라 신뢰도가 저하되고 이해관계자의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보도 심의기구를 선관위 산하로 통합 설치하여 선거보도 심의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8쪽을 보시겠습니다. 보전비용 등 미반환 시 징수 절차 정비입니다. 현행 규정상 지방선거의 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 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위탁을 받아 징수하고 있으나 반환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방선거 반환금은 결국 지방자치단 체에 귀속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 주체를 개정할 필요 6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가 있습니다. 19쪽의 당선무효 선거보전금 환수 실효성 확보입니다.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범죄로 기소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 예하고 미반환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함으로써 선거보전금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 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20쪽을 보시겠습니다. 정당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정당에 대해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정치자금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고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방호와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다른 헌법기관과 같이 보안관리대를 설치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1쪽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위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들입니다. 먼저 지역당 도입 문제입니다. 정당활동의 자유와 활성화를 위해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과거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던 고비용·저효율 문제와 사당화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의 제도화가 함께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지방선거권 문제입니다.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 는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22쪽을 보시겠습니다. 재외선거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 도입과 관련하여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려는 제도개선의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외국 우편투표시스템의 불안정성이나 전자 투표의 보안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3쪽과 24쪽입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당원 및 후원회 회원가입 허용 등 정치적 기본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헌법적 책무, 학생들의 교육 기본권 보장, 국민적 공감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25쪽을 보시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관련입니다. 교섭단체 중심의 현행 배분방식을 변경하여 소수 정당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26쪽에는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획정 참고 자료를, 27쪽에는 제9회 지방선거 주요 사무 일정을 수록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윤재수입 니다. 정치관계법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획정 관련 사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정비 필요 법안, 지방선거 대비 제도개선 필요 사항 그리고 주요 논의 예상 법안 순입니다. 1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9회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관련입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공직선거법 별표2 시·도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의 개정입니다. 지 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인구 편차 상한 기준을 벗어난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의원지역선 거구 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입법 시한인 다음 달 2월 19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선거구의 구역표는 전부 무효가 됩니다. 선거 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시한 내에 반드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2쪽을 보면서 선거구획정 기구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시·도의원지역선거구는 별도의 획정기구 없이 행정안전부의 입법 지원으로 국회에서 법률로 확정하고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는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별표3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인 다음 달 2월 20일 전까지 선거구가 확 정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잠정 4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적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예비후보자와 유권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 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역대 지방의원 정수 변화와 시·도의원선거구 확정일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과 5쪽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발의된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획정 관련 법안으로는 시·도의원 최소정수 배정 의 인구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방의원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방안, 비례대표 정 수를 확대하는 방안 등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 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정비 필요 법안입니다. 먼저 후보자비방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비방하 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에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 조항을 정비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7쪽의 정당등록 취소요건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한 번의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일정 득표 율에 미달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당 설립의 자유 를 침해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정당등록 취소요건에 대한 개정 논의가 필 요합니다. 8쪽을 보시겠습니다. 국민투표법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 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입법 시한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위 헌상태의 해소가 필요합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경우 주요 내용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외국에 거 주하는 재외선거인의 투표권을 허용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며 공직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경우의 특례 신설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투표를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 관리를 위한 정 보시스템의 안정적 구축과 운영을 고려할 때 선거일 전 4개월까지는 국민투표법이 개정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먼저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처벌 규정의 신설입니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는 선거 관련 허위사실은 사회통합을 저 해하고 민주주의제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 다.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으로 11쪽의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날인 근거 입법화입니다.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5 사전투표제도 도입 당시부터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사전투표용지에 관리관 도장을 인쇄날인하고 있음에도 법과 불일치함을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쪽을 보시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쇄날인의 적법성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 다. 13쪽입니다. 지방선거후보자 등의 국회의원후원회 기부내역 공개입니다. 공천 대가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고액 후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투·개표사무종사자 수당 현실화입니다. 투·개표사무는 중요하고 장시간의 고된 업무임에도 수당이 적고 최근에는 부정선거 관 련 민원도 많아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수 당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4쪽을 보시겠습니다.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 대상 축소입니다. 현재 정당, 언론사 등 다양한 대상에게 선거여론조사 실시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되어 있으며 공표·보도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의 경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에 등록할 의무가 없어 미신고·미공표되는 선거여론조사는 사실상 현 제도의 관리 범위 를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15쪽을 보시면 최근 선거에서의 매체별 신고 면제 등록 건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 거여론조사에 대한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당을 제외 한 모든 주체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6쪽을 보시겠습니다. 위법행위 처벌 규정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에서 제한 규정에는 없는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를 추가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 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한 규정의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 해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17쪽, 선거보도 심의기구 통합 설치입니다. 현재 매체별로 각각 선거보도 심의기구가 나뉘어져 있어 유사한 보도에 대하여 심의기 구별로 조치가 달라 신뢰도가 저하되고 이해관계자의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보도 심의기구를 선관위 산하로 통합 설치하여 선거보도 심의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8쪽을 보시겠습니다. 보전비용 등 미반환 시 징수 절차 정비입니다. 현행 규정상 지방선거의 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 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위탁을 받아 징수하고 있으나 반환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방선거 반환금은 결국 지방자치단 체에 귀속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 주체를 개정할 필요 6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가 있습니다. 19쪽의 당선무효 선거보전금 환수 실효성 확보입니다.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범죄로 기소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 예하고 미반환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함으로써 선거보전금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 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20쪽을 보시겠습니다. 정당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정당에 대해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정치자금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고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방호와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다른 헌법기관과 같이 보안관리대를 설치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1쪽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위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들입니다. 먼저 지역당 도입 문제입니다. 정당활동의 자유와 활성화를 위해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과거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던 고비용·저효율 문제와 사당화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의 제도화가 함께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지방선거권 문제입니다.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 는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22쪽을 보시겠습니다. 재외선거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 도입과 관련하여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려는 제도개선의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외국 우편투표시스템의 불안정성이나 전자 투표의 보안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3쪽과 24쪽입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당원 및 후원회 회원가입 허용 등 정치적 기본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헌법적 책무, 학생들의 교육 기본권 보장, 국민적 공감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25쪽을 보시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관련입니다. 교섭단체 중심의 현행 배분방식을 변경하여 소수 정당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26쪽에는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획정 참고 자료를, 27쪽에는 제9회 지방선거 주요 사무 일정을 수록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거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선거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 건이 하나 있는데요.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7
위원장님, 자료 요청 건이 하나 있는데요.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7
예.
예.
저희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 행안부에다가 선거구 조정을 위한 자료 검토에 필요한 인구 데이터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하지 않으 면 인구 데이터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 고요 이게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이 부분을 논의해 주셔서 저희가 인구 데 이터를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 행안부에다가 선거구 조정을 위한 자료 검토에 필요한 인구 데이터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하지 않으 면 인구 데이터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 고요 이게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이 부분을 논의해 주셔서 저희가 인구 데 이터를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행정안전부의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이 배석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우선 임미애 위원님 께 그것이 제공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 말씀해 드리고 그것이 만일 간사님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간사님이랑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우선 행정안전부의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이 배석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우선 임미애 위원님 께 그것이 제공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 말씀해 드리고 그것이 만일 간사님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간사님이랑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행안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행안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아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라고요, 지금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라고요, 지금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임미애 위원님하고 상의해 보시고, 임미애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어떤 건지 들어 보시고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건지 보신 다음에……
우선 임미애 위원님하고 상의해 보시고, 임미애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어떤 건지 들어 보시고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건지 보신 다음에……
못 준다고 답변 받았어요.
못 준다고 답변 받았어요.
어떤 내용인지 보셨나요?
어떤 내용인지 보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요청을 했는데 못 준다고 답변을 받았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요청을 했는데 못 준다고 답변을 받았다고요.
저희들이 과거에 관례에 따라 제공해 드린, 그 말씀 드린 건데……
저희들이 과거에 관례에 따라 제공해 드린, 그 말씀 드린 건데……
와서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와서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정개특위가 4년마다 운영이 되니까요 관례 에 따라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제공해 드린다는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정개특위 운영이 될 때, 소위나 이럴 때 보면 비공개로 운영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 업무 추진의 어떤 특수성도 있고 해서 관례대로 협의한 한에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 서 그 관례에 따라 하면 그렇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개특위가 4년마다 운영이 되니까요 관례 에 따라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제공해 드린다는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정개특위 운영이 될 때, 소위나 이럴 때 보면 비공개로 운영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들 업무 추진의 어떤 특수성도 있고 해서 관례대로 협의한 한에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 서 그 관례에 따라 하면 그렇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통계 자료가 특별히 비공개로 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인구통계 자료가 특별히 비공개로 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관례대로 했다니까 간사님들께 말씀해 주시고 협의하셔서, 결정하셔서 가능하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관례대로 했다니까 간사님들께 말씀해 주시고 협의하셔서, 결정하셔서 가능하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같이 공개해 주시지요.
그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같이 공개해 주시지요.
우선 간사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가능한 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의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께 서 요청하실 경우에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에 문의할 사항 이 있으시면 배석하신 과장님에게 질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8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 동안 하겠습니 다. 회의 운영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추가 시간은 가능한 한 드리지 않고 다만 질문 하신 내용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질의를 계속하실 수 있도록 진 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또 추가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하면 양 간사님 께서 협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우선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사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가능한 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의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께 서 요청하실 경우에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에 문의할 사항 이 있으시면 배석하신 과장님에게 질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8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 동안 하겠습니 다. 회의 운영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추가 시간은 가능한 한 드리지 않고 다만 질문 하신 내용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질의를 계속하실 수 있도록 진 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또 추가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하면 양 간사님 께서 협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우선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돼서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 12월 28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이 신설·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선거는 교육자치법을 별도로 개정해야 되는데 이 게 개정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교육감선거에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되 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지금 올려놓고 교육위에서 빨리 서둘러서 이 법안을 처 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개특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방선거가 오기 전에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전남 순천 지역인데 광주·전남 통합이 지금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되 다 보니까 큰 문제가 발생됐는데 일단 전남도의회하고 광주시의 광역의회가 인구 비례에 비해서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이 약 180만, 광주가 140만, 인구는 이 정도 차이인데 광역의원 수가 전남은 61명, 광주는 23명 해서 인구 대 표성에 너무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또 전남 입장에서 보면 큰 광주 대도시로 모든 게 빨려 들어가서 이게 정말 잘되는 거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또 인구가 적은 구역 이 있다 보니 하한선 미달이 되어 가지고 광주 때문에 우리 지역구까지 폐지되는 것 아 닌가 해서 이 통합 막아야 된다, 전남도의회도 지금 이것 절대 안 된다, 더군다나 도의회 를 축소하거나 수를 줄이는 것은 정말 못할 일이다, 정말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고요. 반대로 광주 입장에서 볼 때는 인구 대비에 비해서 의석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어쨌든 늘려야 되는데 지역구 조정 같은 게 또 위헌결정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단순 해결 방법으로 그냥 기존 20개 지역구에서 중선거구제로 2명씩 뽑는 방법으로 하면 23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나서 61 대 43 정도 되면 괜찮겠다 이런 요구를 또 광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가능할지,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경우에 마산·창원 통합 할 때 기존 지역구대로, 이번에는 그대로 선거를 하자 이렇게 한 사례가 하나 있기는 합 니다. 그리고 지난 기초의원선거에서 대선거구제로 시범 실시를 별도로 몇 군데에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상황과 다르게 할 수는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승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대도시 광주시만 늘리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통합 특별법에 넣어야 되 는지 아니면 공직선거법에 넣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대답을 해 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9 그리고 또 저희 순천 같은 경우에 승주군과 순천시가 도농통합을 하다 보니까 지방의 원 지역구가 면(농촌)과 동(도시)이 같이 묶여서 한 지역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 니까 오전에 농촌에 가서는 ‘쌀값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후에 도시 쪽에 가서는 ‘쌀값 비싸지요. 내려 드리겠습니다’, 한 지방의원이 양심을 속여야 되는 이런 상 황이 발생돼서…… 그런데 인구는 도시 쪽이 3만 1000명, 농촌 쪽은 다 합쳐도 1만 1000 명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 입장에서 결국은 주로 인구 많은 도시 쪽의 이익을 대변하고 농촌을 포기하거나 소홀히 하는 사례가 아무래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복합지역은 면은 면 단위로만 따로 지역구를 만들고 동은 동 단위로 분리 를 해 줘야지 동하고 면하고 섞어서 한 지역구로 만들어 놓으니까 지방의원님들이 양심 을 팔아야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돼서 면하고 동을 반드시 좀 분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 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통합 문제는 이제 대전·충남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대구·경북, 뭐 타 지역도 되고 있는 것으로 비슷한 사례들이기는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돼서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 12월 28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이 신설·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선거는 교육자치법을 별도로 개정해야 되는데 이 게 개정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교육감선거에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되 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지금 올려놓고 교육위에서 빨리 서둘러서 이 법안을 처 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개특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방선거가 오기 전에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전남 순천 지역인데 광주·전남 통합이 지금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되 다 보니까 큰 문제가 발생됐는데 일단 전남도의회하고 광주시의 광역의회가 인구 비례에 비해서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이 약 180만, 광주가 140만, 인구는 이 정도 차이인데 광역의원 수가 전남은 61명, 광주는 23명 해서 인구 대 표성에 너무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또 전남 입장에서 보면 큰 광주 대도시로 모든 게 빨려 들어가서 이게 정말 잘되는 거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또 인구가 적은 구역 이 있다 보니 하한선 미달이 되어 가지고 광주 때문에 우리 지역구까지 폐지되는 것 아 닌가 해서 이 통합 막아야 된다, 전남도의회도 지금 이것 절대 안 된다, 더군다나 도의회 를 축소하거나 수를 줄이는 것은 정말 못할 일이다, 정말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고요. 반대로 광주 입장에서 볼 때는 인구 대비에 비해서 의석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어쨌든 늘려야 되는데 지역구 조정 같은 게 또 위헌결정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단순 해결 방법으로 그냥 기존 20개 지역구에서 중선거구제로 2명씩 뽑는 방법으로 하면 23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나서 61 대 43 정도 되면 괜찮겠다 이런 요구를 또 광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가능할지,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경우에 마산·창원 통합 할 때 기존 지역구대로, 이번에는 그대로 선거를 하자 이렇게 한 사례가 하나 있기는 합 니다. 그리고 지난 기초의원선거에서 대선거구제로 시범 실시를 별도로 몇 군데에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상황과 다르게 할 수는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승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대도시 광주시만 늘리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통합 특별법에 넣어야 되 는지 아니면 공직선거법에 넣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대답을 해 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9 그리고 또 저희 순천 같은 경우에 승주군과 순천시가 도농통합을 하다 보니까 지방의 원 지역구가 면(농촌)과 동(도시)이 같이 묶여서 한 지역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 니까 오전에 농촌에 가서는 ‘쌀값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후에 도시 쪽에 가서는 ‘쌀값 비싸지요. 내려 드리겠습니다’, 한 지방의원이 양심을 속여야 되는 이런 상 황이 발생돼서…… 그런데 인구는 도시 쪽이 3만 1000명, 농촌 쪽은 다 합쳐도 1만 1000 명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 입장에서 결국은 주로 인구 많은 도시 쪽의 이익을 대변하고 농촌을 포기하거나 소홀히 하는 사례가 아무래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복합지역은 면은 면 단위로만 따로 지역구를 만들고 동은 동 단위로 분리 를 해 줘야지 동하고 면하고 섞어서 한 지역구로 만들어 놓으니까 지방의원님들이 양심 을 팔아야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돼서 면하고 동을 반드시 좀 분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 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통합 문제는 이제 대전·충남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대구·경북, 뭐 타 지역도 되고 있는 것으로 비슷한 사례들이기는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2023년 12월 처음으로 들어와서 공직선거법에 서는 제한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이 없어서 이번 지방선거 하기 전에 교육감선거에서도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9월 달에 교육부에 개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해서는 통합을 하게 되면 평균 인구수가 산출 이 되는데 통합 전인 전남·광주를 기준으로 평균 인구수를 산출할 것인지 통합 특별시를 기준으로 평균 인구수를 산출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평균 인구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통합 특별시를 기준으로 평균 인구수를 산출하게 되면 전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평균 인구수가 늘어나서 결국 그 인구 하한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인구 하한에 미달되는 선거구가 많이 발생될 수 있고 그러면 전남의 경우에 선거구가 감소되 는 그런 결과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산·창원처럼 통합 특별시가 폐지되는 시도의 선거구를 승계한다 는 규정을 특례에다 넣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특례를 규정할 때는 선거법에서 선거구를 획정을 하면 선거법에다 규정을 하고, 선거구 획정 전에 통합 특별 법이 먼저 제정되면 통합 특별법에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도시하고 농촌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순천시 지역구 광역의원선거구와 기초의원선거구를 정확히 모르지만 헌재에서 결정한 3 대 1 기 준을 준수하고 게리맨더링이 없다고 하면 농촌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2023년 12월 처음으로 들어와서 공직선거법에 서는 제한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이 없어서 이번 지방선거 하기 전에 교육감선거에서도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9월 달에 교육부에 개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해서는 통합을 하게 되면 평균 인구수가 산출 이 되는데 통합 전인 전남·광주를 기준으로 평균 인구수를 산출할 것인지 통합 특별시를 기준으로 평균 인구수를 산출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평균 인구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통합 특별시를 기준으로 평균 인구수를 산출하게 되면 전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평균 인구수가 늘어나서 결국 그 인구 하한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인구 하한에 미달되는 선거구가 많이 발생될 수 있고 그러면 전남의 경우에 선거구가 감소되 는 그런 결과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산·창원처럼 통합 특별시가 폐지되는 시도의 선거구를 승계한다 는 규정을 특례에다 넣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특례를 규정할 때는 선거법에서 선거구를 획정을 하면 선거법에다 규정을 하고, 선거구 획정 전에 통합 특별 법이 먼저 제정되면 통합 특별법에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도시하고 농촌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순천시 지역구 광역의원선거구와 기초의원선거구를 정확히 모르지만 헌재에서 결정한 3 대 1 기 준을 준수하고 게리맨더링이 없다고 하면 농촌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만 말씀 전에, 영상자료의 경우에 음성은 보도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 10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만 말씀 전에, 영상자료의 경우에 음성은 보도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 10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사무총장님, 앞서 김문수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방선거가 오늘 자로 한 128일, 거 의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선거가 얼마 남지 않게 앞둔 시점에서 시도 통합 논의가 나오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사무총장님, 앞서 김문수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방선거가 오늘 자로 한 128일, 거 의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선거가 얼마 남지 않게 앞둔 시점에서 시도 통합 논의가 나오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일단 시도 통합이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선거 사무와 불 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지요. 시도 통합과 관련해서 행안부 등 관계 부처하고 선관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내용 들이 있습니까?
일단 시도 통합이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선거 사무와 불 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지요. 시도 통합과 관련해서 행안부 등 관계 부처하고 선관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내용 들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에 관한 특례를 통합 특별법에 담는 경우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 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에 관한 특례를 통합 특별법에 담는 경우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 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거의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김문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광역시와 도의 광역의원 정수가, 광주·전남뿐만 아 니고 대전·충남도 마찬가지고 대구·경북도 마찬가지고, 도가 시의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대로 정수를 인정한다고 했을 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말 그대로 대표성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지요. 앞서 얘기한 것, 그러니까 광역시민의 선거 권과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데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특별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무지막지 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광역시의, 대구나 광주나 대전이나, 그 밑 에 자치구들이 있잖아요. 이 자치구들을 그대로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 가 지고 구청장 선거와 지방의회, 구의회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도 굉장히 결과가 달라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아직까지 논의된 게 없습니다. 유권자들은 그렇고, 심지어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선거가 있을 지 없을지, 불과 4개월밖에 안 남겨 놓은 시점에서 그 추이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 히 심각한 선거권 침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거의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김문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광역시와 도의 광역의원 정수가, 광주·전남뿐만 아 니고 대전·충남도 마찬가지고 대구·경북도 마찬가지고, 도가 시의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대로 정수를 인정한다고 했을 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말 그대로 대표성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지요. 앞서 얘기한 것, 그러니까 광역시민의 선거 권과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데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특별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무지막지 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광역시의, 대구나 광주나 대전이나, 그 밑 에 자치구들이 있잖아요. 이 자치구들을 그대로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 가 지고 구청장 선거와 지방의회, 구의회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도 굉장히 결과가 달라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아직까지 논의된 게 없습니다. 유권자들은 그렇고, 심지어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선거가 있을 지 없을지, 불과 4개월밖에 안 남겨 놓은 시점에서 그 추이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 히 심각한 선거권 침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에 통합 특별법이 먼저 제 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통합 특별법에서 제정된 내용을 선거구 획정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에 통합 특별법이 먼저 제 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통합 특별법에서 제정된 내용을 선거구 획정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행안부나 여기에서 특례 규정을 갖고 오면 그대로 그냥 따르겠다는 겁니까? 선관위가 동의해 주면 우리 국회는 또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 까?
그러니까 선관위는 행안부나 여기에서 특례 규정을 갖고 오면 그대로 그냥 따르겠다는 겁니까? 선관위가 동의해 주면 우리 국회는 또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 까?
그런 말씀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말씀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선관위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또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선관위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또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특례에 담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11 하고 있습니다.
특례에 담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11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 요구해도 내용이 없는 것 보면 크게 고민을 안 하고 있 다는 거지요. 굉장히 심각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매 선거 때마다 부실선거·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정선거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 니다마는 선관위의 부실선거, 관리 자체가 부정선거로 오인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 었다는 겁니다. 지난 20대 대선 소쿠리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혁신위원회 만들었지요. 선 관위의 여러 가지 부실관리 실태를 보면 내부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이 설 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이게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웠던 이야기들이 외부가 아닙니다. 내부 선관위 지침의 시행 시기, 내용이 부적절했다. 그리고 중앙 지침, 정책 방향이 굉장히 혼 선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내부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직원들이 본인들이 몸 담고 있는 선관위에 대한 심리상태가 절망적이라는 것이 70%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고민하고 개혁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자료 요구해도 내용이 없는 것 보면 크게 고민을 안 하고 있 다는 거지요. 굉장히 심각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매 선거 때마다 부실선거·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정선거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 니다마는 선관위의 부실선거, 관리 자체가 부정선거로 오인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 었다는 겁니다. 지난 20대 대선 소쿠리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혁신위원회 만들었지요. 선 관위의 여러 가지 부실관리 실태를 보면 내부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이 설 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이게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웠던 이야기들이 외부가 아닙니다. 내부 선관위 지침의 시행 시기, 내용이 부적절했다. 그리고 중앙 지침, 정책 방향이 굉장히 혼 선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내부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직원들이 본인들이 몸 담고 있는 선관위에 대한 심리상태가 절망적이라는 것이 70%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고민하고 개혁한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20대 대선 때 저희가 사전투표 를 부실관리 한 부분에 대한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는 매뉴얼을 정비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20대 대선 때 저희가 사전투표 를 부실관리 한 부분에 대한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는 매뉴얼을 정비했고 그다음에……
그런데 총장님, 크게 개선이 안 됐어요. 21대 대선 때 문제가 없었습니 까? 부실관리 실태가 안 나왔습니까?
그런데 총장님, 크게 개선이 안 됐어요. 21대 대선 때 문제가 없었습니 까? 부실관리 실태가 안 나왔습니까?
21대 대선 때도 한 몇 군데서……
21대 대선 때도 한 몇 군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전투표 첫날 줄이 좀 길다 보니까 투표자가, 유권 자가 투표지를 들고 심지어는 밖으로 나가서 식사까지 하고 왔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20대 대선이 소쿠리 선거라는 걸로 굉장히 희화화됐다고 그러면 21대 대선은 밥그릇 선거라고 그렇게 희화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실수들이 나왔었는데,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에 선거사무원의 실수로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회송용 봉투에 기표된 용지가 들어있다고 신고를 하니까? 오히려 자체적으로 부 실관리에 대해서 조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신고한 사람이 자작극 했다 이렇게 몰아붙였 지 않았습니까?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여기에 선거관리 실수했던 선거 사무원을 어 떻게 조치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전투표 첫날 줄이 좀 길다 보니까 투표자가, 유권 자가 투표지를 들고 심지어는 밖으로 나가서 식사까지 하고 왔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20대 대선이 소쿠리 선거라는 걸로 굉장히 희화화됐다고 그러면 21대 대선은 밥그릇 선거라고 그렇게 희화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실수들이 나왔었는데,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에 선거사무원의 실수로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회송용 봉투에 기표된 용지가 들어있다고 신고를 하니까? 오히려 자체적으로 부 실관리에 대해서 조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신고한 사람이 자작극 했다 이렇게 몰아붙였 지 않았습니까?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여기에 선거관리 실수했던 선거 사무원을 어 떻게 조치했습니까?
그 당시 관리했던 투표사무원에 대해서는 저희 가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 관리했던 투표사무원에 대해서는 저희 가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모든 국민들을 불신에 빠뜨린 직원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 조치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선관위의 안이한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치동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선거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반복, 중복 투표하는 그런 사례가 적발됐었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모든 국민들을 불신에 빠뜨린 직원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 조치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선관위의 안이한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치동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선거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반복, 중복 투표하는 그런 사례가 적발됐었지요?
예. 12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예. 12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선거참관인이 신고해서 적발된 거지 선관위 직원들이 적발한 건 아닙니 다. 이것도 어떻게 남자 신분증을 갖고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도 확인 이 안 돼……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선거참관인이 신고해서 적발된 거지 선관위 직원들이 적발한 건 아닙니 다. 이것도 어떻게 남자 신분증을 갖고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도 확인 이 안 돼……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위원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위원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명백히 이건 부정선거입니다. 다만 조직적인 부정선거라고 할 수는 없지 만 이건 부정선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백히 이건 부정선거입니다. 다만 조직적인 부정선거라고 할 수는 없지 만 이건 부정선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투표함의 특수봉인 지 문제 아닙니까? 저번에 선관위에서 지적을, 시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흔적이 남지 않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좀 개선됐습니까?
그리고 가장 문제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투표함의 특수봉인 지 문제 아닙니까? 저번에 선관위에서 지적을, 시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흔적이 남지 않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좀 개선됐습니까?
특수봉인지는 개선을 하지 않았고요. 관내 사전 투표함을 제작하는 데 개선했습니다.
특수봉인지는 개선을 하지 않았고요. 관내 사전 투표함을 제작하는 데 개선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선관위 직원 들의 안이한 그런 인식 상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이 선거 가 있는 해에 유독 휴직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도 지금 예외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선관위 직원 들의 안이한 그런 인식 상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이 선거 가 있는 해에 유독 휴직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도 지금 예외가 없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마무리하십시오.
지난 20대 총선 또 20대 대선을 보면 선거 삼사 개월 전에 휴직하고 그 이후에 복귀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무려 60명 가 까이 휴직자가 늘어나는데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지난해 12월 말까지 해 가지고 휴직자가 열몇 명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문제점들이 지적됐 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대책을 안 세웠기 때문에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지난 20대 총선 또 20대 대선을 보면 선거 삼사 개월 전에 휴직하고 그 이후에 복귀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무려 60명 가 까이 휴직자가 늘어나는데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지난해 12월 말까지 해 가지고 휴직자가 열몇 명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문제점들이 지적됐 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대책을 안 세웠기 때문에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휴직자 수는 163 명이 맞는데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휴직 예정 사항을 다 파악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가 지고 있는 공채 대기자로 다 충원을 하고요. 향후 발생하는 결원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공채 대기자 그리고 저희 중앙선관위 시도위원회 탄력 증원을 지원해서 선거 준비를 하 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휴직자 수는 163 명이 맞는데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휴직 예정 사항을 다 파악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가 지고 있는 공채 대기자로 다 충원을 하고요. 향후 발생하는 결원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공채 대기자 그리고 저희 중앙선관위 시도위원회 탄력 증원을 지원해서 선거 준비를 하 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재원의 10% 가까이가 휴직한 그런 지역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전체 재원의 10% 가까이가 휴직한 그런 지역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개선 방안을 수립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우선 행정안전부의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님, 잠깐만…… 광역의원, 도의원 소위 얘기하는 시도의원들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그걸 하는 것이 아 니고 행안부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잖아요. 그렇지요?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13
우선 행정안전부의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님, 잠깐만…… 광역의원, 도의원 소위 얘기하는 시도의원들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그걸 하는 것이 아 니고 행안부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잖아요. 그렇지요?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13
예.
예.
그런데 광역 통합에 관한 얘기가 2024년도에 대구하고 경북 통합을 서로 의결하면서 시작된 것 같은데 그때 관련해 가지고 대구하고 경북에 시도의원들을 어떻게 배정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좀 검토해 본 게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그렇게 통합했을 때?
그런데 광역 통합에 관한 얘기가 2024년도에 대구하고 경북 통합을 서로 의결하면서 시작된 것 같은데 그때 관련해 가지고 대구하고 경북에 시도의원들을 어떻게 배정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좀 검토해 본 게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그렇게 통합했을 때?
그 이전에는 통상 현재 기준으로 해서 특례 를 둬 가지고 한 게 일반적이었고요. 작년 10월에 헌재에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로 이번 에 통합 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작년에 헌법 결정 취지로 봤을 때 이런 논 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통상 현재 기준으로 해서 특례 를 둬 가지고 한 게 일반적이었고요. 작년 10월에 헌재에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로 이번 에 통합 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작년에 헌법 결정 취지로 봤을 때 이런 논 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행안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아 직 방안은 없고, 그렇지요?
아직 행안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아 직 방안은 없고, 그렇지요?
예, 그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예, 그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무총장님,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에 관해서 인구편차기준을 평균 인구 수의 상하 50%로 이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최대 3배의 가치가 차이 나는 건데, 하한 기준으로 보면 50%고 상한이면 150이니까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 는 건데 아까도 설명하실 때 3배 기준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사무총장님,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에 관해서 인구편차기준을 평균 인구 수의 상하 50%로 이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최대 3배의 가치가 차이 나는 건데, 하한 기준으로 보면 50%고 상한이면 150이니까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 는 건데 아까도 설명하실 때 3배 기준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무조건 평균 인구 수 를 기준으로 하위 50%, 상위 50% 이 범위 내에 모두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평균 인 구 수보다 작은 최저 인구 수의 3배까지는 허용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 면 한 10만이라고 봤을 때 평균 인구 수가 5만에서 15만까지에 쫙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똑같이 평균이 10만이라고 해도 하한이 6만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 만의 3배인 18만까지 허용되는 건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선관위의 해석입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무조건 평균 인구 수 를 기준으로 하위 50%, 상위 50% 이 범위 내에 모두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평균 인 구 수보다 작은 최저 인구 수의 3배까지는 허용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 면 한 10만이라고 봤을 때 평균 인구 수가 5만에서 15만까지에 쫙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똑같이 평균이 10만이라고 해도 하한이 6만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 만의 3배인 18만까지 허용되는 건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선관위의 해석입니까?
저희는 지금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지방의원 선거도 그렇고 평균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해서 상하 50%를 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도 결정을 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최소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는 부분, 평등원칙 측면에 서 보면 최소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 선거구 인구 수를 하한으로 하고 3배를 상한 으로 하는 게 맞다고 검토는 했지만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평균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영국은 평균 선거권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평균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지방의원 선거도 그렇고 평균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해서 상하 50%를 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도 결정을 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최소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는 부분, 평등원칙 측면에 서 보면 최소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 선거구 인구 수를 하한으로 하고 3배를 상한 으로 하는 게 맞다고 검토는 했지만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평균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영국은 평균 선거권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평균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헌재 기준을 그냥 하위 50, 상한 150 이렇게 딱 이 범위 내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지 최저 인구의 3배 이 기준을 이중적으로 적용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헌재 기준을 그냥 하위 50, 상한 150 이렇게 딱 이 범위 내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지 최저 인구의 3배 이 기준을 이중적으로 적용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평균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한 50, 상 한 50 그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평균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한 50, 상 한 50 그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좀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인구 분포가 평 14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균 기준으로 딱 50하고 150 이 사이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한이 50까지 내려가지 않고 한 60~70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쭉 몰려 있어서 3배 기준으로 하면 10만의 150%는 15만보다 훨씬 높은 것까지도 3배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3배 기준이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지역 내에 선거구의 표의 가치가 3배 이내면 되는 거지, 수치상 평균 인구 수가 얼마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선거구와 저 선거구가 3배 이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해야 된다라 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좀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인구 분포가 평 14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균 기준으로 딱 50하고 150 이 사이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한이 50까지 내려가지 않고 한 60~70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쭉 몰려 있어서 3배 기준으로 하면 10만의 150%는 15만보다 훨씬 높은 것까지도 3배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3배 기준이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지역 내에 선거구의 표의 가치가 3배 이내면 되는 거지, 수치상 평균 인구 수가 얼마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선거구와 저 선거구가 3배 이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해야 된다라 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한을 기준으로 3배를 했을 때 시도마다 특성 이 다를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 인천 옹진군을 말씀드리면 인천 옹진군이 한 2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2만을 하한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상한은 6만이 되는 데요. 그랬을 경우에 6만을 초과하는 선거는 또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 하게 되고 또 상한을 기준으로 하한을 잡다 보면 또 하한이 높아져서 인구 하한에 미달 되는 선거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걸 하더라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한을 기준으로 3배를 했을 때 시도마다 특성 이 다를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 인천 옹진군을 말씀드리면 인천 옹진군이 한 2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2만을 하한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상한은 6만이 되는 데요. 그랬을 경우에 6만을 초과하는 선거는 또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 하게 되고 또 상한을 기준으로 하한을 잡다 보면 또 하한이 높아져서 인구 하한에 미달 되는 선거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걸 하더라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하고 달리 지방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서, 그런 두 가지 기준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자치 시군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거나 아니면 공직선거법 별표로 저희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드렸는 데요. 다른 질의 또 하나 드리는데요. 인구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법상 15개월 전의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도 록 돼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구하고 달리 지방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서, 그런 두 가지 기준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자치 시군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거나 아니면 공직선거법 별표로 저희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드렸는 데요. 다른 질의 또 하나 드리는데요. 인구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법상 15개월 전의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도 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광역이나 기초의원은 이 기준이 법에 안 정해져 있지요?
광역이나 기초의원은 이 기준이 법에 안 정해져 있지요?
지금 선거법에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할 때 인구 기준이나 규정이 없어서 정개특위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선거법에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할 때 인구 기준이나 규정이 없어서 정개특위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국회의원 선거하고 지방의원 은 획정 기준일을 법에 정하고 어떤 거는 정개특위에다가 위임하고 그랬을까요?
그렇지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국회의원 선거하고 지방의원 은 획정 기준일을 법에 정하고 어떤 거는 정개특위에다가 위임하고 그랬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으로는 6월 3일 실시하는 동시지방선거는 이미 선거 비용 제한액이 공고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근 통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으로는 6월 3일 실시하는 동시지방선거는 이미 선거 비용 제한액이 공고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근 통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선거 비용 같은 것들은 행정적인 부분이고 지 역의 특성에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하고 달리 지역 대표성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이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선거구 획정을 하라는 게 입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15개월로 그냥 정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사 무총장님 말씀은 오히려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빠른 날짜로 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 셨는데 그거는 개인 의견인 거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선거 비용 같은 것들은 행정적인 부분이고 지 역의 특성에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하고 달리 지역 대표성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이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선거구 획정을 하라는 게 입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15개월로 그냥 정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사 무총장님 말씀은 오히려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빠른 날짜로 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 셨는데 그거는 개인 의견인 거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따라서……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선거구 획정을 15개월이 아니라 16개월, 17개월로 하면 굳이 선거구 조정을 하지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15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입법 재량으로 보면 되겠지요?
저희가 지역에 따라서……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선거구 획정을 15개월이 아니라 16개월, 17개월로 하면 굳이 선거구 조정을 하지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15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입법 재량으로 보면 되겠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가지 더, 광역하고 기초 마찬가지인데 지역구의원 대 비례의원의 비 율이 지금 법에 10%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 가지 더, 광역하고 기초 마찬가지인데 지역구의원 대 비례의원의 비 율이 지금 법에 10%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례를 지 역구의 몇 퍼센트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었나요, 결정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례를 지 역구의 몇 퍼센트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었나요, 결정례가?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한 판례는 지금 알 지는 못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한 판례는 지금 알 지는 못하고 있고요.
저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지금은 10%로 정했는데 이 걸 15%, 20% 이렇게 정하거나 아니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입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저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지금은 10%로 정했는데 이 걸 15%, 20% 이렇게 정하거나 아니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입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행정통합되는 지역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법에 특별 규정을 둘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입법 재량으로 보면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행정통합되는 지역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법에 특별 규정을 둘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입법 재량으로 보면 되겠지요?
예, 그거는 국회에서……
예, 그거는 국회에서……
지역마다 달리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역마다 달리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은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은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철훈 총장님!
허철훈 총장님!
예.
예.
외국인 지방선거권 도입됐던 취지를 아시지요? 언제 시작이 됐지요?
외국인 지방선거권 도입됐던 취지를 아시지요? 언제 시작이 됐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이 됐지요?
언제 시작이 됐지요?
처음에 논의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처음에 논의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몇 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95년도인가 알고 있고요. 선거법에서 개정된 건 2005년입니다. 그리고 2006년 4회 동시지방선거에 처음 적용이 됐습니다.
95년도인가 알고 있고요. 선거법에서 개정된 건 2005년입니다. 그리고 2006년 4회 동시지방선거에 처음 적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선거권 도입된 게 사실 재일교포 참전권 부여 차 원에서 유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적의 재일교포가 일본에서 투표를 할 수 없 었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런데 현재 현행을 본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라는 게 사실 국 민 주권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선거권 도입된 게 사실 재일교포 참전권 부여 차 원에서 유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적의 재일교포가 일본에서 투표를 할 수 없 었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런데 현재 현행을 본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라는 게 사실 국 민 주권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예.
결국 참정권이라는 게 주권을 가진 자의 투표로 주권을 이양해서 결국 위임 효력을 갖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단순한 영주권 보 유 의무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으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도 역시 선거권을 부여하는 의미 아니에요, 그렇지요? 16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결국 참정권이라는 게 주권을 가진 자의 투표로 주권을 이양해서 결국 위임 효력을 갖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단순한 영주권 보 유 의무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으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도 역시 선거권을 부여하는 의미 아니에요, 그렇지요? 16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예.
예.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국적의 재일교포가 현재 투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국적의 재일교포가 현재 투표할 수 있습니까?
일본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국민에게 우리가 투표권을 주는 게 상호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의 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국민에게 우리가 투표권을 주는 게 상호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의 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의견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있는 걸 알면 어떻게 할 입장을 선관위는 갖고 계세요? 아는 건 알고 인지는 하셨고, 선관위의 입장은 뭡니까?
일부 있는 걸 알면 어떻게 할 입장을 선관위는 갖고 계세요? 아는 건 알고 인지는 하셨고, 선관위의 입장은 뭡니까?
저희는 이 부분은 지방선거권 도입된 취지 그리 고 그동안의 경과 그리고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 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은 지방선거권 도입된 취지 그리 고 그동안의 경과 그리고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 다고 봅니다.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게 2005년에 법 통과된 이후에 21년째 선관위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법 사항이 아니라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로 책임 전가하시기 딱 좋거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현행 공직선거법상에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 권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게 2005년에 법 통과된 이후에 21년째 선관위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법 사항이 아니라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로 책임 전가하시기 딱 좋거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현행 공직선거법상에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 권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주소지를 옮기면 투표권 행사 장소가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주소지를 옮기면 투표권 행사 장소가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선거권 취득 이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 까?
맞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선거권 취득 이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 까?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가 돼 야 선거권이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가 돼 야 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기반이 아니지요. 외국인등록 기반이지요. 그렇기 때 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답변하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기반이 아니지요. 외국인등록 기반이지요. 그렇기 때 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답변하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대장은 영주권 취득한 다음에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선거 권이 부여가 됩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총장님, 이것을 모르십니까?
외국인등록대장은 영주권 취득한 다음에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선거 권이 부여가 됩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총장님, 이것을 모르십니까?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 좀 도와주실래요? 질의 중에 답변하실 수 있게요. 결국 제가 총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안은 뭐냐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 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제, 즉 지방자치의 주민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선거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의 왜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17 실제로 지금 제가 주신 이 보고서를 보면 입법정책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관 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못 하는 명부 관리에 있어서의 허 점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선거 관리에 있어서의 신뢰성,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에 소쿠리 선거나 아니면 가족 회사라든지 공식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기관명이 아닌 별칭이 생기는 것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 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외국인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에 있어서 행정상의 문제점은 국회에다 넘기시지 않고 바로잡는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지요.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국민 공감대를 말씀하시길래 실제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 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가 최근에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뒤에 계신 분, 좀 도와주실래요? 질의 중에 답변하실 수 있게요. 결국 제가 총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안은 뭐냐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투 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제, 즉 지방자치의 주민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선거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의 왜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17 실제로 지금 제가 주신 이 보고서를 보면 입법정책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관 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못 하는 명부 관리에 있어서의 허 점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선거 관리에 있어서의 신뢰성,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에 소쿠리 선거나 아니면 가족 회사라든지 공식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기관명이 아닌 별칭이 생기는 것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 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외국인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에 있어서 행정상의 문제점은 국회에다 넘기시지 않고 바로잡는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지요.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국민 공감대를 말씀하시길래 실제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 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가 최근에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가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가요?
반대하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의 외국인에게 국내 선거의 투표권 을 줘야 하느냐’ 물었더니 응답자의 69%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요. 이 것은 성별을 떠나서, 연령을 떠나서, 지지 정당을 떠나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사안이었습 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게 필요한 것은 선거 공정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반드 시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의 외국인에게 국내 선거의 투표권 을 줘야 하느냐’ 물었더니 응답자의 69%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요. 이 것은 성별을 떠나서, 연령을 떠나서, 지지 정당을 떠나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사안이었습 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게 필요한 것은 선거 공정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반드 시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리고 명부 관리에 허점이 있다. 실제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보완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지금 뒤에 어느 분이 총장님한테 답변 주시고 계세요?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 제가 요 청을 드렸습니다.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된 뒤에 선거권을 얻게 되지요? 그렇지요, 총 장님?
그리고 명부 관리에 허점이 있다. 실제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보완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지금 뒤에 어느 분이 총장님한테 답변 주시고 계세요?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 제가 요 청을 드렸습니다.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된 뒤에 선거권을 얻게 되지요? 그렇지요, 총 장님?
예.
예.
그다음에 그 뒤에 그 사람이 해외에 2년 안으로 머물다가 투표일에 임 박해서 입국을 해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그 뒤에 그 사람이 해외에 2년 안으로 머물다가 투표일에 임 박해서 입국을 해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
……
총장님이 모르신다는 것 의외인데요? 이것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원정 투표라고 부릅니다. 이 불신을 굳이 선관위가 자초할 필요가 있으시겠습 니까. 따라서 저는 사무총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즉 실거주 의무화를 포함해서 우리 대한 민국에 살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분들에 의해서 선거에서 국민주권 을 위임받은 자를 선출해야 되는 것이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말씀 주셔도 됩니다.
총장님이 모르신다는 것 의외인데요? 이것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원정 투표라고 부릅니다. 이 불신을 굳이 선관위가 자초할 필요가 있으시겠습 니까. 따라서 저는 사무총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즉 실거주 의무화를 포함해서 우리 대한 민국에 살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분들에 의해서 선거에서 국민주권 을 위임받은 자를 선출해야 되는 것이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말씀 주셔도 됩니다.
실거주 의무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바로 답 변드리기 어렵고요. 확인해서 답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18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실거주 의무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바로 답 변드리기 어렵고요. 확인해서 답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18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뒤에 계신 분 중에 알고 계신 분 없으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외국인 지방선거권이 실시된 지가 지금 20년을 넘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실거주 의무를 아무도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까? 총장님 뒤에 계신 분 누구라도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뒤에 계신 분 중에 알고 계신 분 없으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외국인 지방선거권이 실시된 지가 지금 20년을 넘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실거주 의무를 아무도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까? 총장님 뒤에 계신 분 누구라도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명부 작성은 구·시·군의 장이 하기 때문 에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여튼 명부 작성은 구·시·군의 장이 하기 때문 에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부 작성은 외국인등록이고, 실거주 의무입니다.
명부 작성은 외국인등록이고, 실거주 의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검토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20년이 넘는 제도에 검토할 게 뭐가 있습니까, 추가로?
아니요. 검토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20년이 넘는 제도에 검토할 게 뭐가 있습니까, 추가로?
선거정책실장님, 그 사안에 관해서 정리하셔 가지고, 실거주 여부가 확인이 되는지 여부가 지금 김은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김은혜 위원님께 이 회의 끝날 때까지 말씀해 주세요.
선거정책실장님, 그 사안에 관해서 정리하셔 가지고, 실거주 여부가 확인이 되는지 여부가 지금 김은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김은혜 위원님께 이 회의 끝날 때까지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드리면, 인구 과소 지역의 정책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 이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표의 등가성이라든가 또는 평등권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인구 5만 명 미만의 자치구·시·군에 있어서 1명의 시도의원 은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여전히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총장 님, 동의를 하시나요?
질문을 먼저 드리면, 인구 과소 지역의 정책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 이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표의 등가성이라든가 또는 평등권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인구 5만 명 미만의 자치구·시·군에 있어서 1명의 시도의원 은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여전히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총장 님, 동의를 하시나요?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치 구·시·군마다 최소 1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치 구·시·군마다 최소 1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헌재 판결에 의하면 그것의 보장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그런 지역이 있다.
그런데 현재 헌재 판결에 의하면 그것의 보장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그런 지역이 있다.
예. 아마 헌재에서 결정한 3 대 1 기준을……
예. 아마 헌재에서 결정한 3 대 1 기준을……
그런데 그 기준을 평균 인구수 기준이 아니라 최소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3배로 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기준을 평균 인구수 기준이 아니라 최소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3배로 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선거 인구수를 기준 으로 하면 하한은 충족시키지만 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발생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선거 인구수를 기준 으로 하면 하한은 충족시키지만 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발생하는 그런……
상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상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상한을 초과하게 되면 선거구를 나눠야 되기 때 문에 정수가 늘어나고 재정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상한을 초과하게 되면 선거구를 나눠야 되기 때 문에 정수가 늘어나고 재정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담은 있지만 가능은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은 있지만 가능은 한 거지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가능하다는 생각 이 드는데요 헌재에서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가능하다는 생각 이 드는데요 헌재에서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19 다. 또 하나는 사실 무투표당선 지역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것이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19 다. 또 하나는 사실 무투표당선 지역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것이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 나와서 유권자의 평가를 받지 않고 당선 이 됐기 때문에 선거의 기본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에 나와서 유권자의 평가를 받지 않고 당선 이 됐기 때문에 선거의 기본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지난 8회 동시선거에 보니까 488명, 한 12%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난 8회 동시선거에 보니까 488명, 한 12% 되는 거지요?
490명 정도……
490명 정도……
490명이요?
490명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의 경우 실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거잖아요, 유 권자들이?
그러니까 이 지역의 경우 실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거잖아요, 유 권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찬반투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고 하면 찬반투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명이 되었을 때 투표를 하고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당선을 결정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명이 되었을 때 투표를 하고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당선을 결정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입법적으로 가능한……
그러면 입법적으로 가능한……
있었는데, 이게 2010년도에 삭제가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있었는데, 이게 2010년도에 삭제가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비례대표를 1명만 뽑는 지역이 전국에 84 개 지역으로 되는데, 그 정도 되는 거지요?
그리고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비례대표를 1명만 뽑는 지역이 전국에 84 개 지역으로 되는데, 그 정도 되는 거지요?
예.
예.
비례대표를 1명만 뽑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비례대표를 1명만 뽑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법에서 지역구 정수의 10%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법에서 지역구 정수의 10%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요? 이런 경우에 여러 정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과반이 넘는 사 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경합이 되지 않고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지역은 의회가 완 전히 일당독재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서 어떤 면으로 봐도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 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경우는 최소 2인 이상이든 아니면 20%든 적용을 하는 특례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어떠십니까?
그렇지요? 이런 경우에 여러 정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과반이 넘는 사 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경합이 되지 않고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지역은 의회가 완 전히 일당독재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서 어떤 면으로 봐도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 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경우는 최소 2인 이상이든 아니면 20%든 적용을 하는 특례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기초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기초의원 선거 전체에서 먼저 비례대표를 정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뺀 나머지를 지역 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늘리면 지역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위 원님 말씀처럼 비례대표가 1명인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 분히 논의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초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기초의원 선거 전체에서 먼저 비례대표를 정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뺀 나머지를 지역 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늘리면 지역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위 원님 말씀처럼 비례대표가 1명인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 분히 논의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사전투표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전투표에 대한 효능감도 높고 사전투표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사전투표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전투표에 대한 효능감도 높고 사전투표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예. 20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지난 대선 때는 보니까 43.7%에 달할 정도로 사전투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전투표장을 설치하는 기준이 읍면동별 1개로 돼 있지요?
지난 대선 때는 보니까 43.7%에 달할 정도로 사전투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전투표장을 설치하는 기준이 읍면동별 1개로 돼 있지요?
예, 읍면동별로 1명씩.
예, 읍면동별로 1명씩.
한 곳.
한 곳.
그리고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규정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규정 돼 있습니다.
법에 규정돼 있는 사유는 주로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한다 이렇 게 돼 있는 거지요?
법에 규정돼 있는 사유는 주로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한다 이렇 게 돼 있는 거지요?
148조 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는 이동이 자유롭 지 않은 지역, 행정구역이 변동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48조 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는 이동이 자유롭 지 않은 지역, 행정구역이 변동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요?
현재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요?
예.
예.
보니까 제가 있는 지역이 도농통합형 도시이기도 하고 읍 지역이거든요. 인구가 7만이 되고 실거주 인원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지역도 1개고 인구가 한 이삼천 명 되는 지역도 1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것도 유권자들 입장에서 투표하는 데 대한 불편함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현장에 가 봐도 하루 종일 줄 을 서 있어요. 그리고 투표가 끝난 이후에도 그 안에 못 들어가 가지고 투표를 못 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보니까 제가 있는 지역이 도농통합형 도시이기도 하고 읍 지역이거든요. 인구가 7만이 되고 실거주 인원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지역도 1개고 인구가 한 이삼천 명 되는 지역도 1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것도 유권자들 입장에서 투표하는 데 대한 불편함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현장에 가 봐도 하루 종일 줄 을 서 있어요. 그리고 투표가 끝난 이후에도 그 안에 못 들어가 가지고 투표를 못 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위원님, 사전투표를 처음 설계할 때 부재자투표 를 폐지하고 낮은 투표율을 높이고 투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요. 사전 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 가서든지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 사전투표를 처음 설계할 때 부재자투표 를 폐지하고 낮은 투표율을 높이고 투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요. 사전 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 가서든지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데 사전투표를 할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분이 굳이 훨씬 먼 지역까지 찾아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 것보다는, 특히 여기 도농복합 지역은 면적도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여러 지자체 가 뭉쳐 있고 거기에 인구가 집중돼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곳에는 투표함이 설치가 안 되고 먼 거리로 가야 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는 생긴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런 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해서 사전투표소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 는 것 아니냐, 그게 불가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투표를 할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분이 굳이 훨씬 먼 지역까지 찾아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 것보다는, 특히 여기 도농복합 지역은 면적도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여러 지자체 가 뭉쳐 있고 거기에 인구가 집중돼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곳에는 투표함이 설치가 안 되고 먼 거리로 가야 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는 생긴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런 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해서 사전투표소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 는 것 아니냐, 그게 불가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남양주시 화도읍 같은 경우는 인구가 11만이 넘는데 하나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고려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추가 설치 사유를 개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 다.
예. 지금 남양주시 화도읍 같은 경우는 인구가 11만이 넘는데 하나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고려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추가 설치 사유를 개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 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총장님, 요 근래에 공무원이 당원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옥천에 기사 가 난 게 있었거든요. 노조게시판에 이게 올라와 있다고 그래 가지고, 한데 못 보셨지요?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21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총장님, 요 근래에 공무원이 당원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옥천에 기사 가 난 게 있었거든요. 노조게시판에 이게 올라와 있다고 그래 가지고, 한데 못 보셨지요?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21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거기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이 당원을 받는 것을 봤다고 그러면서 공무원 노조게시판에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거기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이 당원을 받는 것을 봤다고 그러면서 공무원 노조게시판에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살펴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예, 살펴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광역의원 선거가 광역시·도별로 평균 선거인 수, 상한·하한 인구 수를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광역의원 선거가 광역시·도별로 평균 선거인 수, 상한·하한 인구 수를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광역의원의 정수 간 불균형이 상당히 있는 것 같 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불균형 해결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좀 고려돼야 되나 하는 것 을 총장님께 여쭤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의원 정수 할당 시에 고려하는 기준이 자치구·시·군 개수, 조정 범위지요? 특히 지자체 수는 광역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데 거의 영향을 다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러다 보니까 충북 같은 경우에 인구가 160만이고 전북은 170만, 전남은 170만, 강원은 더 적어요, 150만. 그런데 강원도 도의원은 44명, 충북 160만인데 31명 그리고 전북은 36명, 전남은 무려 55명,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국회의원은 면적하고는 상관없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광역의원의 정수 간 불균형이 상당히 있는 것 같 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불균형 해결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좀 고려돼야 되나 하는 것 을 총장님께 여쭤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의원 정수 할당 시에 고려하는 기준이 자치구·시·군 개수, 조정 범위지요? 특히 지자체 수는 광역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데 거의 영향을 다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러다 보니까 충북 같은 경우에 인구가 160만이고 전북은 170만, 전남은 170만, 강원은 더 적어요, 150만. 그런데 강원도 도의원은 44명, 충북 160만인데 31명 그리고 전북은 36명, 전남은 무려 55명,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국회의원은 면적하고는 상관없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이것도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도농복합도 얘기하셨는데 인구 5만 이하의 법안을 내신 분이 인구 최소 정수 배정기준을 4만 명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냈잖아요. 이것도 빨리 통과가 돼야지만 정리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하고 광역시를 제외를 하면…… PPT 좀 띄워 줘 보세요. 여기는 인구수가, 의원정수가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충북은 지자체 수가 10개뿐 이 안 되고 전남은 20개가 되다 보니까 의원정수가 배 차이가 나요, 인구는 비슷한데. 이 것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이것도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도농복합도 얘기하셨는데 인구 5만 이하의 법안을 내신 분이 인구 최소 정수 배정기준을 4만 명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냈잖아요. 이것도 빨리 통과가 돼야지만 정리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하고 광역시를 제외를 하면…… PPT 좀 띄워 줘 보세요. 여기는 인구수가, 의원정수가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충북은 지자체 수가 10개뿐 이 안 되고 전남은 20개가 되다 보니까 의원정수가 배 차이가 나요, 인구는 비슷한데. 이 것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위원님, 불합리한 점은 있는데요 조금 말씀을 드 리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하나의 기준, 하나의 인구 상한 기준을 가지고 전국을 대 상으로 해서 선거구 획정을 하지만 지방의원 선거구는 시도 내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 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이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헌재에서 3 대 1을 판단할 때도 해당 시도 내에서 선거구간 3 대 1을 가지고 판단을 했 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그런 시도 간의 편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의 부분도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셔서 만약 가능하다면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위원님, 불합리한 점은 있는데요 조금 말씀을 드 리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하나의 기준, 하나의 인구 상한 기준을 가지고 전국을 대 상으로 해서 선거구 획정을 하지만 지방의원 선거구는 시도 내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 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이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헌재에서 3 대 1을 판단할 때도 해당 시도 내에서 선거구간 3 대 1을 가지고 판단을 했 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그런 시도 간의 편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의 부분도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셔서 만약 가능하다면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전부 다, 거의가 농촌 지역은 인구가 소멸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더 심화되고, 이 법을 만들었을 22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때는 인구소멸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저는 법을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때는 인구수가 있으니까 가능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속도로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바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구수도 같이 합산을 해야 된다, 지자체 수뿐만 아니라 인구수도 고 려를 해서 농촌지역이 인구소멸이 되는데 거기도 도의원이라든가 군의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시대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정수를 인구수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면적도 같이 합 산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를 보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총장님, 어떠십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전부 다, 거의가 농촌 지역은 인구가 소멸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더 심화되고, 이 법을 만들었을 22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때는 인구소멸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저는 법을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때는 인구수가 있으니까 가능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속도로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바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구수도 같이 합산을 해야 된다, 지자체 수뿐만 아니라 인구수도 고 려를 해서 농촌지역이 인구소멸이 되는데 거기도 도의원이라든가 군의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시대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정수를 인구수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면적도 같이 합 산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를 보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총장님, 어떠십니까?
지금 헌재에서 판단한 3 대 1은 인구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어촌 지역, 인구감소하는 지역이 그 지역대 표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 판단한 3 대 1은 인구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어촌 지역, 인구감소하는 지역이 그 지역대 표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균 선거인 수 상한·하한, 인구수에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영향 을 주거든요. 하한선이 다 다르잖아요, 각 도마다. 그렇지요?
결국은 평균 선거인 수 상한·하한, 인구수에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영향 을 주거든요. 하한선이 다 다르잖아요, 각 도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그것도 불합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 씀드렸지만 전남지역 같은 경우에 평균 선거인 수가 3만 2000명대 그리고 충북 같은 경 우는 5만 1000명대 이렇거든요. 그래서 편차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한 2만 명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북 유권자나 충북도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계시지만 청주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더 심한 그런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바꿔야 될 그런 때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 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합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 씀드렸지만 전남지역 같은 경우에 평균 선거인 수가 3만 2000명대 그리고 충북 같은 경 우는 5만 1000명대 이렇거든요. 그래서 편차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한 2만 명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북 유권자나 충북도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존경하는 송재봉 위원님 계시지만 청주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더 심한 그런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바꿔야 될 그런 때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 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지역구시도의원 정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시·군 수에 2배수를 곱하고 이걸 기본정수로 만든 다음에 기본정수의 20% 범위 내에서, 80~12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수 조정 비율 을 상향을 하고 상향을 한 다음에 인구소멸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치를 적용을 해서 배 려하는 그런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시도의원 정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시·군 수에 2배수를 곱하고 이걸 기본정수로 만든 다음에 기본정수의 20% 범위 내에서, 80~12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수 조정 비율 을 상향을 하고 상향을 한 다음에 인구소멸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치를 적용을 해서 배 려하는 그런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총장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도나 도별로 사실 전체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사무총장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도나 도별로 사실 전체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 서도……
그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 서도……
그거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거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그게 어떤 범위로 조정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23 검토를 하셔서 다음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그게 어떤 범위로 조정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23 검토를 하셔서 다음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총장님, 지방선거가 131일 남았지요?
총장님, 지방선거가 131일 남았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 보면 예비후보 등록 신청일인 2월 20일 전까지인데, 그전까지 선거구 확정이 안 될 경우에 예비후보자 등록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잠정적 조치에 대한 부칙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 보면 예비후보 등록 신청일인 2월 20일 전까지인데, 그전까지 선거구 확정이 안 될 경우에 예비후보자 등록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잠정적 조치에 대한 부칙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예.
예.
예상컨대는 2월 20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기는 쉽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지요?
예상컨대는 2월 20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기는 쉽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지요?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것 같아요, 보면. 이와 관련해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 려고 하고 있는 잠정적 조치 이 내용이 준비돼 있나요?
그럴 것 같아요, 보면. 이와 관련해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 려고 하고 있는 잠정적 조치 이 내용이 준비돼 있나요?
저희가 준비를 해 놨고요.
저희가 준비를 해 놨고요.
해 놨어요?
해 놨어요?
1월 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2월 달 위원회 때 저희가 의결을, 만약에 2월 19일까지 개정이 안 되면 선거구 문제, 예비후보자 등록, 그 다음에 선거비용제한액, 당내경선 위탁사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처리하 는 지침을 위원회에 보고해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1월 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2월 달 위원회 때 저희가 의결을, 만약에 2월 19일까지 개정이 안 되면 선거구 문제, 예비후보자 등록, 그 다음에 선거비용제한액, 당내경선 위탁사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처리하 는 지침을 위원회에 보고해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것 준비가 나름대로 돼 있으면 사전에 위원들께 자료를 제공해서 위 원들이 사전에 공유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또 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준비가 나름대로 돼 있으면 사전에 위원들께 자료를 제공해서 위 원들이 사전에 공유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또 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년 8회 지방선거 때도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선거일 전 42일쯤 됐기 때문 에 그때에도 잠정적 조치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한 적이 있습니 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년 8회 지방선거 때도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선거일 전 42일쯤 됐기 때문 에 그때에도 잠정적 조치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한 적이 있습니 다.
그리고 선거 관리하는 과정 중에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작금의 특 히 명태균 게이트니 뭐니 해서 국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그리고 선거 관리하는 과정 중에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작금의 특 히 명태균 게이트니 뭐니 해서 국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예, 23년도의…… 여론조사가 언론에 많이 보도 됐고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3년도의…… 여론조사가 언론에 많이 보도 됐고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업무보고 내용에도 일단 미신고·미공표되는 선거 여론조사, 최대한 사전 신고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선거의 여론조사와 관련된 공정성 문제가 제대로 바로잡히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24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작업에 동참도 해 주시고 또 내부적으로 그동안 검토된 제도적 개 선 방안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도 일단 미신고·미공표되는 선거 여론조사, 최대한 사전 신고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선거의 여론조사와 관련된 공정성 문제가 제대로 바로잡히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24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작업에 동참도 해 주시고 또 내부적으로 그동안 검토된 제도적 개 선 방안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위원님께 보고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위원님께 보고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이 군 단위하고 자치구·시하고 이 기간이 다르잖아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이 군 단위하고 자치구·시하고 이 기간이 다르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구·시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 군은 60일 이렇게 돼 있는 데 차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자치구·시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 군은 60일 이렇게 돼 있는 데 차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처음에 아마 법을 만들 때 군 단위 지역은 자치 구·시에 비해서는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적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할 때 적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군 단위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대중 매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고려 해서 차이를 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 아마 법을 만들 때 군 단위 지역은 자치 구·시에 비해서는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적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할 때 적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군 단위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대중 매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고려 해서 차이를 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지금도 유효하나요?
그게 지금도 유효하나요?
헌재에서도 그렇게 그런 취지로 결정을 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헌재에서도 그렇게 그런 취지로 결정을 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보여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도 입법 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보여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도 입법 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선거 기준이 되는 게 인구수잖아요, 선거구 획정 기준이?
그다음에 선거 기준이 되는 게 인구수잖아요, 선거구 획정 기준이?
예.
예.
인구수라고 하는 내용이 주민등록자 수로 하는 것이 옳으냐, 유권자 수 로 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 대한 나라별 특성이 있는 것이지요?
인구수라고 하는 내용이 주민등록자 수로 하는 것이 옳으냐, 유권자 수 로 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 대한 나라별 특성이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나라가 인구수를 기준 으로 하는데 영국 하원의원선거 같은 경우에는 평균 선거권자 수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나라가 인구수를 기준 으로 하는데 영국 하원의원선거 같은 경우에는 평균 선거권자 수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법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입법 재량적인 내용이다, 입 법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입법 재량적인 내용이다, 입 법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특히 지금 지역대표성 문제가 인구대표성에 못지않게 중요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특히나 인구수 기준의 산정을 주민등록 수 보다는 유권자 수로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까?
저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특히 지금 지역대표성 문제가 인구대표성에 못지않게 중요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특히나 인구수 기준의 산정을 주민등록 수 보다는 유권자 수로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 해서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해 왔기 때문에 없고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도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 해서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해 왔기 때문에 없고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도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 해서 공직선거법에 반영하기에는 늦었고요. 빠른 시간 내에 내 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번 정개특위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제도개선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25 이 필요하면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검토 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광역자치단체 간 정수의 불균형 문 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각 광역 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예전 정부 하에서 행정 통합에 순응하면 자치단체 수 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줄어들다 보니까 정수 자체가 줄어들어서 이런 불균형 문제를 지금까지도 존치시키고 있 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인구 정수를 조정하는 범위가 지금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연구용역 해서 공직선거법에 반영하기에는 늦었고요. 빠른 시간 내에 내 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번 정개특위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제도개선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25 이 필요하면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검토 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광역자치단체 간 정수의 불균형 문 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각 광역 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예전 정부 하에서 행정 통합에 순응하면 자치단체 수 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줄어들다 보니까 정수 자체가 줄어들어서 이런 불균형 문제를 지금까지도 존치시키고 있 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인구 정수를 조정하는 범위가 지금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늘려서 그런 부분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인구, 광역정수 를 정할 때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늘려서 그런 부분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인구, 광역정수 를 정할 때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재정 부담은 좀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런 합리적 명분과 이유가 있다고 하면 정수 조정 20%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재정 부담은 좀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런 합리적 명분과 이유가 있다고 하면 정수 조정 20%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서, 그리고 관련된 내용도 자료제출을 하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그리고 관련된 내용도 자료제출을 하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님, 윤준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기준으 로 하는 경우하고 선거인 수 기준으로 하는 경우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지역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님, 윤준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기준으 로 하는 경우하고 선거인 수 기준으로 하는 경우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지역마다?
예.
예.
그거를 자료를 나중에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께서 선거구 획정 관련돼 서 논의할 때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자료를 나중에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께서 선거구 획정 관련돼 서 논의할 때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사무총장님, 헌법불합치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전북 장수?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사무총장님, 헌법불합치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전북 장수?
예.
예.
그러니까 5만 미만이더라도 최소 한 명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50%, 평균 인구보다 하한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 아닙니 26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5만 미만이더라도 최소 한 명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50%, 평균 인구보다 하한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 아닙니 26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까, 그렇지요?
예,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가……
예,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가……
그러니까요. 그 경우에 그렇게 되면 장수군은 이제 도의원이 없게 되는 거지요. 군은 있는데 한 명밖에 없던 도의원이 없어졌으니까 도의회에서 대표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 경우에 그렇게 되면 장수군은 이제 도의원이 없게 되는 거지요. 군은 있는데 한 명밖에 없던 도의원이 없어졌으니까 도의회에서 대표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입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입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예.
예.
하한 밑으로 내려가는 게 몇 개 있지요?
하한 밑으로 내려가는 게 몇 개 있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거법에 선거 획정 인 구 기준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 몇 개인지는 정확히 통계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 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거법에 선거 획정 인 구 기준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 몇 개인지는 정확히 통계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 습니다.
10월 말 기준, 즉 다른 때하고 똑같이 하면 9개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헌법불합치 판결 난 게 장수만 나면…… 나머지 8개는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불합치 판 정은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10월 말 기준, 즉 다른 때하고 똑같이 하면 9개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헌법불합치 판결 난 게 장수만 나면…… 나머지 8개는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불합치 판 정은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불합 치 판결 받은 장수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불합 치 판결 받은 장수만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헌재에서는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가 헌법 불합치 났기 때문에 전북 도의원 지역구 전체가 개정 시한까지 개정이 되지 않으면 효력 이 상실되고 다른 부분은 유효합니다만 아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 문에 다른 지역까지 다 한꺼번에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재에서는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가 헌법 불합치 났기 때문에 전북 도의원 지역구 전체가 개정 시한까지 개정이 되지 않으면 효력 이 상실되고 다른 부분은 유효합니다만 아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 문에 다른 지역까지 다 한꺼번에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딱 하나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헌법불합치 판결 이 나도 동일한 조건에 있는 나머지도 다 감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딱 하나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헌법불합치 판결 이 나도 동일한 조건에 있는 나머지도 다 감안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신다고요? 사전투표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사전투표할 때, 아까 보고를 받으니까 관 리관 도장 안 찍고 인쇄하는 것을 자꾸 고집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신다고요? 사전투표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사전투표할 때, 아까 보고를 받으니까 관 리관 도장 안 찍고 인쇄하는 것을 자꾸 고집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 가서든지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 정에 맞는 사전투표소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도장을 찍게 되면 선 거인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관내·관외 동선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화도읍이나 논산시 연무읍 같은 경우에는 투표용지 발급기 19대, 15 대를 놓고 하기 때문에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인쇄 날인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여기에 대해 서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다 적법한 선거사무 집행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27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 가서든지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 정에 맞는 사전투표소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도장을 찍게 되면 선 거인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관내·관외 동선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화도읍이나 논산시 연무읍 같은 경우에는 투표용지 발급기 19대, 15 대를 놓고 하기 때문에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인쇄 날인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여기에 대해 서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다 적법한 선거사무 집행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27
그런데 그게 국민적인 의구심을, 의혹을 많이 제기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투표관리관은 꼭 1명이어야 됩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국민적인 의구심을, 의혹을 많이 제기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투표관리관은 꼭 1명이어야 됩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사전투표관리관은 1명입니다.
지금 사전투표관리관은 1명입니다.
그러니까 1명 하라는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1명 하라는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선거법 158조 1항에……
선거법 158조 1항에……
사전투표관리관 1인을 두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까?
사전투표관리관 1인을 두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까?
1인은 아니지만 사전투표관리관이 한다고 돼 있 습니다.
1인은 아니지만 사전투표관리관이 한다고 돼 있 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관 1인 두라는 표현은 없지 않습니까? 관리관 많이 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관 1인 두라는 표현은 없지 않습니까? 관리관 많이 두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146조의2 1항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146조의2 1항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무총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중요한 이슈에 관해서. 봉인지 개선 문제인데,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직 개선하지 않 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 안 하는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봉인지를 뜯으면 봉인 지가 뜯어졌다는 표시가 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뜯어도 표시가 안 나고 그대로 다시 붙일 수 있게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입 니까?
1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무총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중요한 이슈에 관해서. 봉인지 개선 문제인데,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직 개선하지 않 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 안 하는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봉인지를 뜯으면 봉인 지가 뜯어졌다는 표시가 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뜯어도 표시가 안 나고 그대로 다시 붙일 수 있게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입 니까?
특수봉인지를 탈거하면 거기에 ‘보이드(void)’라 는 표시가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뗐다가 다시 붙이려면 거기에 사전투표 관리관 그다음에 참관인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해도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관내 사전투표함은 특수봉인지로 부착이 용이하도록 이번에 개선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수봉인지를 탈거하면 거기에 ‘보이드(void)’라 는 표시가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뗐다가 다시 붙이려면 거기에 사전투표 관리관 그다음에 참관인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해도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관내 사전투표함은 특수봉인지로 부착이 용이하도록 이번에 개선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개선을 하셨는지 저희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지요, 뭘 어떻게 개선했는지.
어떻게 개선을 하셨는지 저희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지요, 뭘 어떻게 개선했는지.
예.
예.
저희는 보니까 선관위가 고쳐야 될 것들을 너무 안 고치고 계신 것 아 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투표관리관 문제만 해도 큰 데는 좀 쪼개서 더 할 수 있다면서요? 아까 인구가 많거나 투표가 불편하게 되면 투표소 하나 더 지정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보니까 선관위가 고쳐야 될 것들을 너무 안 고치고 계신 것 아 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투표관리관 문제만 해도 큰 데는 좀 쪼개서 더 할 수 있다면서요? 아까 인구가 많거나 투표가 불편하게 되면 투표소 하나 더 지정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법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법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투표관리관 1인을 3인 이렇게 하면 할 수 있 는가, 아니면 이 1인을 아예 없애 버리면 선관위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투표관리관 1인을 3인 이렇게 하면 할 수 있 는가, 아니면 이 1인을 아예 없애 버리면 선관위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까?
도장 날인하는 문제는 단순히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장비 그다음에 장소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 에…… 28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도장 날인하는 문제는 단순히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장비 그다음에 장소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 에…… 28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지금 법률을 안 지키고 계신 거잖아요. 법률에는 투표관리관이 개인을 날인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률을 안 지키고 계신 거잖아요. 법률에는 투표관리관이 개인을 날인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칙 84조 3항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칙 84조 3항에……
그것은 규칙이고 법률은 어떻게 돼 있는데요?
그것은 규칙이고 법률은 어떻게 돼 있는데요?
법에는 도장을 찍고 교부하라고 돼 있지만……
법에는 도장을 찍고 교부하라고 돼 있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아니, 효율을 위해서 법률을 어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효율을 위해서 법률을 어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래서……
선관위 효율을 위해서 법률을 어겨도 된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법과대학 다닐 때 그렇게 배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된다는 말씀만 자꾸 하시 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선관위가 전반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은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외국인 관리 이것도 바로바로 답변이 안 나온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3인 선거구 10개를 시범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2명만 뽑는 게 아니고 기초 의원 뽑을 때 말이지요.
선관위 효율을 위해서 법률을 어겨도 된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법과대학 다닐 때 그렇게 배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된다는 말씀만 자꾸 하시 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선관위가 전반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은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외국인 관리 이것도 바로바로 답변이 안 나온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3인 선거구 10개를 시범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2명만 뽑는 게 아니고 기초 의원 뽑을 때 말이지요.
제8회 지방선거 때 중대선거구제……
제8회 지방선거 때 중대선거구제……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10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10개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 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면 존속시키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 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면 존속시키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8회 지방선거 때 기초의원 선거구 1030개 가운 데 30개를 중대선거구제로 실시를 했는데요. 소수정당 당선 비율이 그래도 기초의원 전 체 선거구보다 높게 나타났고 그래서 그때 한 번 한 것으로 해서 이번에 일몰이 돼서 이 제 끝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 당시에는 너무 늦게 그게 결정이 됐고 후보자 등록기 간을 빼면 한 20일 정도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번 9회 지 방선거 때 선거구를 바꿔서 다시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평가를 해 보는 것도 의 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8회 지방선거 때 기초의원 선거구 1030개 가운 데 30개를 중대선거구제로 실시를 했는데요. 소수정당 당선 비율이 그래도 기초의원 전 체 선거구보다 높게 나타났고 그래서 그때 한 번 한 것으로 해서 이번에 일몰이 돼서 이 제 끝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 당시에는 너무 늦게 그게 결정이 됐고 후보자 등록기 간을 빼면 한 20일 정도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번 9회 지 방선거 때 선거구를 바꿔서 다시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평가를 해 보는 것도 의 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특히 광역의원 1인당 대표하는 주민들 수를 가 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하고 국회의원선거는 철저히 인구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지난번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0.3%, 한 80만 명 차이로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도별로 엄청난 차이 나는데 가령 광역의원 같은 경 우에는 만약에 경기도가 1인당 한 8만 7000명 정도 대변한다고 하면 가장 낮은 수준은 한 3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거의 3배에 육박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 요.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29 그런데 이게 그러면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의 이념하고 지방선거의 이념이, 가치 나 기준점이 다른 것이냐.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은 인구 중심으로 하고 상원은 각 주마다 2명씩인데 그것은 연방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표마다 행사하는 그게 다릅니 까? 이념이나 이런 게 다릅니까?
총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특히 광역의원 1인당 대표하는 주민들 수를 가 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하고 국회의원선거는 철저히 인구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지난번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0.3%, 한 80만 명 차이로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도별로 엄청난 차이 나는데 가령 광역의원 같은 경 우에는 만약에 경기도가 1인당 한 8만 7000명 정도 대변한다고 하면 가장 낮은 수준은 한 3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거의 3배에 육박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 요.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29 그런데 이게 그러면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의 이념하고 지방선거의 이념이, 가치 나 기준점이 다른 것이냐.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은 인구 중심으로 하고 상원은 각 주마다 2명씩인데 그것은 연방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표마다 행사하는 그게 다릅니 까? 이념이나 이런 게 다릅니까?
투표 가치 평등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투표 가치 평등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평등권 이게 헌법상의 권리인데 침해당할 부분도 있다, 헌법재 판소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저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총장님에 질의한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선거는 중앙선관위에서 획정을 하고 그런데 왜 그 밑에, 그러면 광역시도도 시도선관위, 시군구는 시군구선관위에서 획정을 하면…… 선 관위가 잘 알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 잘 알고 하는데 왜 이게 법체계의 정합성이 없이 이렇게 제각각으로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는 할 수 없고 다음 선거부터는 장기적으로 이것을 한 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하면 평등권 이게 헌법상의 권리인데 침해당할 부분도 있다, 헌법재 판소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저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총장님에 질의한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선거는 중앙선관위에서 획정을 하고 그런데 왜 그 밑에, 그러면 광역시도도 시도선관위, 시군구는 시군구선관위에서 획정을 하면…… 선 관위가 잘 알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 잘 알고 하는데 왜 이게 법체계의 정합성이 없이 이렇게 제각각으로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는 할 수 없고 다음 선거부터는 장기적으로 이것을 한 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선거는 중앙 선관위에 있는 획정위원회 그다음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시도의회 또는 획정위원회 그다음에 지역구 시도의원선거는 획정위원회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선거는 중앙 선관위에 있는 획정위원회 그다음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시도의회 또는 획정위원회 그다음에 지역구 시도의원선거는 획정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체계 정합성에 맞지 않다는 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법체계 정합성에 맞지 않다는 점 공감을 하고요.
그것을 행안부에서 업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안부에서 업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거구획정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고려해서 상설기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선거구획정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고려해서 상설기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저희들이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겁니까? 지금 사무총장님 말씀은 계속 ‘정개특에서 정해 주시면, 정해 주시면’ 이렇게 말하는데 선관위는 그러면 가만 앉아 가지고 우리가 정해 주는 대로 따르는…… 사법부는 사법소극주의라고 자기들 이 주장을 하지만 선관위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관위에서도 저희들한 테 요청을 하고 주장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저희들이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겁니까? 지금 사무총장님 말씀은 계속 ‘정개특에서 정해 주시면, 정해 주시면’ 이렇게 말하는데 선관위는 그러면 가만 앉아 가지고 우리가 정해 주는 대로 따르는…… 사법부는 사법소극주의라고 자기들 이 주장을 하지만 선관위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관위에서도 저희들한 테 요청을 하고 주장을 하십시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같은 도 내에서도 광역의원 정수 같 은 경우에는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 읍·면·동 수 같은 것도 고려하고 지세 이런 것을 고 려해 가지고 20% 플러스마이너스 변동 폭이 있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도 굉장히 주 관적인 평정요소로 흐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지역을 예로 들어서 좀 그렇지만 용인은 지금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저번 선거에서 우리보다 인구가 3000명 많았다고 광역의원 2명을 더 줬다. 그러면 이번에는 용인이 고양시보다 인구가 3만 명 더 늘어났다, 이러면 산술적인 계산 30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을 하면 얼마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주관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의해서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통합적인 상설기구를 두는 게 바람직하 다는 논거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같은 도 내에서도 광역의원 정수 같 은 경우에는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 읍·면·동 수 같은 것도 고려하고 지세 이런 것을 고 려해 가지고 20% 플러스마이너스 변동 폭이 있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도 굉장히 주 관적인 평정요소로 흐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지역을 예로 들어서 좀 그렇지만 용인은 지금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저번 선거에서 우리보다 인구가 3000명 많았다고 광역의원 2명을 더 줬다. 그러면 이번에는 용인이 고양시보다 인구가 3만 명 더 늘어났다, 이러면 산술적인 계산 30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을 하면 얼마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주관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의해서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통합적인 상설기구를 두는 게 바람직하 다는 논거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기구를 상설 해서 거기서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 획정 업무를 전담한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기구를 상설 해서 거기서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 획정 업무를 전담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가령 행정안전부는 장관이 임명돼 가지고, 정무직 장관이기 때 문에 거기하고도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아마 그쪽에 더 신뢰를 둘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총장님이 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행정안전부는 장관이 임명돼 가지고, 정무직 장관이기 때 문에 거기하고도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아마 그쪽에 더 신뢰를 둘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총장님이 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것은 총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좀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는데 지금 선관위는 지역 경찰하고 협조 관계 잘 구축돼 있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것은 총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좀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는데 지금 선관위는 지역 경찰하고 협조 관계 잘 구축돼 있습니까?
단속 업무 관련해서 사전 예방이나 조치하는 부 분과 관련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 업무 관련해서 사전 예방이나 조치하는 부 분과 관련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저는 선거사범이 대표적으로 현장성이 굉장히 강한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현장에서 신고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 제지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현장 에서 긴급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압수를 해야 될 경우도 있 고 체포도 그렇고 현장성이 강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저는 선거사범이 대표적으로 현장성이 굉장히 강한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현장에서 신고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 제지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현장 에서 긴급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압수를 해야 될 경우도 있 고 체포도 그렇고 현장성이 강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예.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감안해서, 이제 중수청에서 선거범죄를 수사한다 하는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강요하는 게 아니 고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선거사범을 중수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경 찰도 수사할 수 있고 중수청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는 기관이 2개가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중수청 법안에 따라서 이것을 경찰에서 검토해야 돼요. 검토해 가지고 중수청에 넘길지 아니면 중수청에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면 자기 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첩을 요청할지 이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시간은 흘러가고 증거는 멸실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5개 내지 7개 정도의 청만 두게 되는데 지금 경찰은 지구 대, 파출소까지 촘촘한 조직이 있으니까 그만큼 현장성이 강하고 광범위한 선거에 대응 하기가 나름 용이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총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감안해서, 이제 중수청에서 선거범죄를 수사한다 하는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강요하는 게 아니 고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선거사범을 중수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경 찰도 수사할 수 있고 중수청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는 기관이 2개가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중수청 법안에 따라서 이것을 경찰에서 검토해야 돼요. 검토해 가지고 중수청에 넘길지 아니면 중수청에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면 자기 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첩을 요청할지 이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시간은 흘러가고 증거는 멸실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5개 내지 7개 정도의 청만 두게 되는데 지금 경찰은 지구 대, 파출소까지 촘촘한 조직이 있으니까 그만큼 현장성이 강하고 광범위한 선거에 대응 하기가 나름 용이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총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아마 10월 2일인가 그때 중수청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 지방선거 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수청, 경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아마 10월 2일인가 그때 중수청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 지방선거 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수청, 경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찰개혁TF나 총리실에서 선관위에다가 의견 조회를 해 왔습니까?
총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찰개혁TF나 총리실에서 선관위에다가 의견 조회를 해 왔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31
그런 것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31
그러면 선관위도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 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의견 조회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선관위도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 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의견 조회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협의를 했는데요. 그 이 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협의를 했는데요. 그 이 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관위는 너무 앉아 가지고 다른 기 관의 의견을 기다리거나 정개특위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선관위도 헌법기관이고 목소리를 내실 때는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 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관위는 너무 앉아 가지고 다른 기 관의 의견을 기다리거나 정개특위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선관위도 헌법기관이고 목소리를 내실 때는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 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위원입니다. 총장님, 총장님을 비롯한 중앙선관위에서 좀 헷갈리시는 게, 병립하기 어렵다고 보시는 게 지역의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 이것을 조화롭게 해서 인원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그 런 고민을 갖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39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와이오밍주가 60만 명 정도인데 연방 상원의원이 각각 몇 명입니까?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위원입니다. 총장님, 총장님을 비롯한 중앙선관위에서 좀 헷갈리시는 게, 병립하기 어렵다고 보시는 게 지역의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 이것을 조화롭게 해서 인원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그 런 고민을 갖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39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와이오밍주가 60만 명 정도인데 연방 상원의원이 각각 몇 명입니까?
2명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연방 하원의원은 캘리포니아주에는 52명입니다. 52명 으로 알고 있고. 와이오밍주에는 몇 명일까요? 1명입니다. 그러니까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2명씩 하는 거고 하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 비례를 철저히 따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럼에도 불구하고 와이오밍은 미국 전체 인구의 0.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한선에 못 미치기 때문에 사실 하원의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원의원을 한 명 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원칙이 있다는 거 아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연방 하원의원은 캘리포니아주에는 52명입니다. 52명 으로 알고 있고. 와이오밍주에는 몇 명일까요? 1명입니다. 그러니까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2명씩 하는 거고 하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 비례를 철저히 따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럼에도 불구하고 와이오밍은 미국 전체 인구의 0.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한선에 못 미치기 때문에 사실 하원의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원의원을 한 명 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원칙이 있다는 거 아시지요?
예.
예.
과세를 해야 되면 상원이건 하원이건 마땅한 그에 따르는 책임 있는 선 출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인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인천이 열일곱 개 시도 중에 인구가 다섯 번째로 많고 300만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저희가 좀 깜짝 놀랄 만한 사실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랑 좀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다음 PPT. 울산 같은 경우에는 광역의원 한 분이 5만 1000명을 대표하고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 32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에는 광역의원 한 명이 7만 4000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5만 9000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원을 광역의원 한 명이 대표하고 있지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의원 머릿 수대로 꼭 일하고 꼭 예산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5만 명을 위해서 일하는 의 원하고 7만 4000명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하고 아무래도 나머지 차이 나는 2만 4000명이 불이익을 받거나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가능성이 있지요?
과세를 해야 되면 상원이건 하원이건 마땅한 그에 따르는 책임 있는 선 출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인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인천이 열일곱 개 시도 중에 인구가 다섯 번째로 많고 300만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저희가 좀 깜짝 놀랄 만한 사실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랑 좀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다음 PPT. 울산 같은 경우에는 광역의원 한 분이 5만 1000명을 대표하고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 32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에는 광역의원 한 명이 7만 4000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5만 9000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원을 광역의원 한 명이 대표하고 있지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의원 머릿 수대로 꼭 일하고 꼭 예산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5만 명을 위해서 일하는 의 원하고 7만 4000명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하고 아무래도 나머지 차이 나는 2만 4000명이 불이익을 받거나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가능성이 있지요?
예.
예.
그러면 기초의원을 좀 보겠습니다. 인천이 2만 4000명을 기초의원 한 명이 대표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은 1만 7000명이에 요. 이것도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부산은 1만 8000명을 한 구의원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000명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6000명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소홀해질 거다 이런 추측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장님?
그러면 기초의원을 좀 보겠습니다. 인천이 2만 4000명을 기초의원 한 명이 대표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은 1만 7000명이에 요. 이것도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부산은 1만 8000명을 한 구의원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000명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6000명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소홀해질 거다 이런 추측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장님?
예.
예.
그래서 대표성, 등가성하고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대표성은 대표성대 로 살리고 등가성은 등가성대로 살려서 이런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을 말하자면 비슷한 수의 사람을 대표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 원칙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대표성, 등가성하고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대표성은 대표성대 로 살리고 등가성은 등가성대로 살려서 이런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을 말하자면 비슷한 수의 사람을 대표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 원칙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별로 인구, 면적, 생활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통일된 기 준을 적용하는 것은 좀, 만들 수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만들기 쉽기 않다고……
위원님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별로 인구, 면적, 생활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통일된 기 준을 적용하는 것은 좀, 만들 수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만들기 쉽기 않다고……
그것도 하는데 제가 중요한 것은, 법이라는 것은 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표의 등가성이라는 원칙을 전제로 해 가지고 틀을 만들면 그거는 나중에 조정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여러 가지 사정 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을 안 지키고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 원칙이 유명무실화, 형해화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방 자치제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분권제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이런저런 방향으로 원칙 없이 흘러 올라오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왜곡 되고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좀 바로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옹진군 얘기를 아까 총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옹진군이 2만 명입니 다. 2만 명인데 그러면 대표를, 시의원을 둬야 되느냐 안 둬야 되느냐 그래서 헌법재판소 의 판결대로라고 그러면 두지 말아야 되지요. 그런데 옹진군의 상황을 제가 좀 보여 드 리겠습니다. 옹진군의 대청면·백령면에서 같은 옹진군의 영흥면까지 175㎞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 고 백령면·대청면·연평면·북도면·덕적면·자월면·영흥면까지 1만 9000명이 사는데 다 1000 명에서부터 5000명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헌재의 판결대로 시의원이 없어진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옹진군에 세금 걷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지역을…… 저도 다닙니다, 백령도 다니고 대청도 다니고 하지만 저는 국회 차원에서 다니는 거고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33 군수는 군수대로 다니고 하지만 시에서는 누가 챙깁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와이 오밍이 60만 명에 불과한데도 한 명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의 권익을 지키기 위 해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그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옹진군 말씀을 아까 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표는 대 표성대로 살리고 인구는 인구수대로 비율대로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그런데 입법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떠넘기시기 전에 정부 입법도 여태까지 얼마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태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좀 유감스 럽게 생각하는데 이번 정개특위를 통해서 이런 두 가지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공평한 선 거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하는데 제가 중요한 것은, 법이라는 것은 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표의 등가성이라는 원칙을 전제로 해 가지고 틀을 만들면 그거는 나중에 조정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여러 가지 사정 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을 안 지키고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 원칙이 유명무실화, 형해화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방 자치제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분권제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이런저런 방향으로 원칙 없이 흘러 올라오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왜곡 되고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좀 바로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옹진군 얘기를 아까 총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옹진군이 2만 명입니 다. 2만 명인데 그러면 대표를, 시의원을 둬야 되느냐 안 둬야 되느냐 그래서 헌법재판소 의 판결대로라고 그러면 두지 말아야 되지요. 그런데 옹진군의 상황을 제가 좀 보여 드 리겠습니다. 옹진군의 대청면·백령면에서 같은 옹진군의 영흥면까지 175㎞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 고 백령면·대청면·연평면·북도면·덕적면·자월면·영흥면까지 1만 9000명이 사는데 다 1000 명에서부터 5000명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헌재의 판결대로 시의원이 없어진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옹진군에 세금 걷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지역을…… 저도 다닙니다, 백령도 다니고 대청도 다니고 하지만 저는 국회 차원에서 다니는 거고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33 군수는 군수대로 다니고 하지만 시에서는 누가 챙깁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와이 오밍이 60만 명에 불과한데도 한 명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의 권익을 지키기 위 해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그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옹진군 말씀을 아까 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표는 대 표성대로 살리고 인구는 인구수대로 비율대로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그런데 입법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떠넘기시기 전에 정부 입법도 여태까지 얼마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태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좀 유감스 럽게 생각하는데 이번 정개특위를 통해서 이런 두 가지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공평한 선 거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다 공감을 했고요. 헌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았는데 3 대 1은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 대표성을 중시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한 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다 공감을 했고요. 헌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았는데 3 대 1은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 대표성을 중시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한 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총장님, 중앙선관위에 지금까지 공직 생활하면서 몇 년이나 근무했습니까?
총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총장님, 중앙선관위에 지금까지 공직 생활하면서 몇 년이나 근무했습니까?
30년 이상 했습니다.
30년 이상 했습니다.
30년 넘었지요? 중앙선관위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0년 넘었지요? 중앙선관위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이 우선이지요. 그렇지요? 의심을 하면 그 의심의 소지를 없애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총장님, 존경하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 답변 과정 에서 계속하시는 말씀이 효율성 효율성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황당해서 여쭤보는 겁니 다.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중앙선관위에서 선거 업무를 다 한 게 아니라 내무부에 서 엄청 많이 지원을 한 거지요. 그렇지요?
공정성이 우선이지요. 그렇지요? 의심을 하면 그 의심의 소지를 없애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총장님, 존경하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 답변 과정 에서 계속하시는 말씀이 효율성 효율성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황당해서 여쭤보는 겁니 다.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중앙선관위에서 선거 업무를 다 한 게 아니라 내무부에 서 엄청 많이 지원을 한 거지요. 그렇지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효율성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선관위 존재 이유가 선거의 공정성입니다. 다소 비용이 더 들어도 중앙선관위라는 공정성을 가진 기구를 만들어서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선거의 공정성을 전 국민들이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야 되는데 계속 총장님 답변이 효율 성 효율성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사전투표관 리관 있잖아요 법상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도록 돼 있는데 효율성을 위해서 선 관위에서 법률을 어기고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인쇄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34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의 이유가 공정성보다는 총장님이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 공정성 있게 하면 안 되는 겁 니까? 비용이 좀 더 들어가도 공정성 있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정성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율성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선관위 존재 이유가 선거의 공정성입니다. 다소 비용이 더 들어도 중앙선관위라는 공정성을 가진 기구를 만들어서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선거의 공정성을 전 국민들이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야 되는데 계속 총장님 답변이 효율 성 효율성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사전투표관 리관 있잖아요 법상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도록 돼 있는데 효율성을 위해서 선 관위에서 법률을 어기고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인쇄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34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의 이유가 공정성보다는 총장님이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 공정성 있게 하면 안 되는 겁 니까? 비용이 좀 더 들어가도 공정성 있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정성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투표는 선거일 투표와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사전투표는 선거일 투표와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니, 공정성이 훼손되면 안 되는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만약 에 효율성만 따진다면요 본투표할 때도 그냥 인쇄하면 되는 겁니다. 왜 본투표 때는 투 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습니까? 공정성 때문에 그런 거지요. 본투표 때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는 이유는 공정성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공정성이 필요가 없다면 전부 인 쇄하면 되지요, 본투표도.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공정성이 훼손되면 안 되는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만약 에 효율성만 따진다면요 본투표할 때도 그냥 인쇄하면 되는 겁니다. 왜 본투표 때는 투 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습니까? 공정성 때문에 그런 거지요. 본투표 때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는 이유는 공정성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공정성이 필요가 없다면 전부 인 쇄하면 되지요, 본투표도.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사전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이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저는 생각하 지 않고요.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사전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이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저는 생각하 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비용을 조금 더 들 여서 하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선관위에 크게 어려운 겁니까? 아니, 사전투표관리관이 한 명밖에 없다면 인구의 1만 명당 한 명 더 한다든지 플러스 1을 한다든지 플러스 2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중앙선관위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중앙선관위라는 기구 가 헌법상 존재하게 된 이유가 선거의 공정성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의심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비용을 조금 더 들 여서 하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선관위에 크게 어려운 겁니까? 아니, 사전투표관리관이 한 명밖에 없다면 인구의 1만 명당 한 명 더 한다든지 플러스 1을 한다든지 플러스 2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중앙선관위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중앙선관위라는 기구 가 헌법상 존재하게 된 이유가 선거의 공정성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의심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투표는 선거일 투표와 다르고요. 그리고 저 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투표는 선거일 투표와 다르고요. 그리고 저 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다릅니까, 똑같지요. 아니, 투표가 사전투표 한 표하고 본투표 한 표 가 다릅니까?
왜 다릅니까, 똑같지요. 아니, 투표가 사전투표 한 표하고 본투표 한 표 가 다릅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같잖아요. 왜, 그러면 본투표도 똑같이 인쇄해도 된다면 인쇄하면 되잖 아요? 본투표는 투표관리관이 날인을 하고 사전투표는 효율성 때문에 날인을 안 하고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 공정성에 문제없으면 본투표도 인쇄하면 되잖아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투표에 투표관리관 날인하는 그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총장님, 존경하는 김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주잖아요?
같잖아요. 왜, 그러면 본투표도 똑같이 인쇄해도 된다면 인쇄하면 되잖 아요? 본투표는 투표관리관이 날인을 하고 사전투표는 효율성 때문에 날인을 안 하고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 공정성에 문제없으면 본투표도 인쇄하면 되잖아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투표에 투표관리관 날인하는 그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총장님, 존경하는 김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주잖아요?
예.
예.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한테 투표권 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한테 투표권 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스페인이, 한 나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한 나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 있습니까?
한 나라 있습니까?
2011년 상호 조약을 체결해서 지방선거권을 주 는 걸로……
2011년 상호 조약을 체결해서 지방선거권을 주 는 걸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부에서 5극3특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만약에 이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35 게 된다면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그다음에 광역·기초의원들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에서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 까, 행안부랑 같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부에서 5극3특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만약에 이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35 게 된다면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그다음에 광역·기초의원들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에서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 까, 행안부랑 같이?
같이 연구한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에 담을 내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구한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에 담을 내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15년 전에 창원·마산·진해 통합할 때 그냥 기초의원을 했다, 그 장단점을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어떻게 선거 전체를 총괄 하는 총장님께서 아무런 연구 없이 과거에 그렇게 한번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이라도 충분히 파악하고 그때 당시 그런 걸 했다라면 어떤 문제점이 있 었는지도 장단점도 파악하고 또 앞으로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이런 것도 중앙선 관위의 당연한 책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15년 전에 창원·마산·진해 통합할 때 그냥 기초의원을 했다, 그 장단점을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어떻게 선거 전체를 총괄 하는 총장님께서 아무런 연구 없이 과거에 그렇게 한번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이라도 충분히 파악하고 그때 당시 그런 걸 했다라면 어떤 문제점이 있 었는지도 장단점도 파악하고 또 앞으로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이런 것도 중앙선 관위의 당연한 책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통합했을 때 선거관리상 문제점, 대책 이런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통합했을 때 선거관리상 문제점, 대책 이런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총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 니다. 이게 통합특별시가 출범을 할 때 통합특별시의회의 선출에 관한 고민을 선관위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선관위는 2인 선거구의 무투표 당선자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총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 니다. 이게 통합특별시가 출범을 할 때 통합특별시의회의 선출에 관한 고민을 선관위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선관위는 2인 선거구의 무투표 당선자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8회 지방선거 때 한 3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8회 지방선거 때 한 3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선거에서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초의원이 2926명이에요. 그중에 375명, 12.8%가 무투표 당선이 됐어요. 광역의원의 경우는 872명인데 그중에 108명, 12.4%가 무 투표 당선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지만 이건 평균의 함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투표 당선이 특정한 지역에 집중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이 제도의, 이 선거 방식의 위기다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가요 373명을 뽑거든요. 그중에 107명이 무투표 당선됐어요, 28.7%예요. 양천구 의회는요 16명의 구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무려 14명이 무투표 당선됐어요. 이것 제도인 가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선관위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무려 25개 서울 시내의 자치구 중에서요 19개가 무투표 당선자들이 속출했어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선거에서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초의원이 2926명이에요. 그중에 375명, 12.8%가 무투표 당선이 됐어요. 광역의원의 경우는 872명인데 그중에 108명, 12.4%가 무 투표 당선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지만 이건 평균의 함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투표 당선이 특정한 지역에 집중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이 제도의, 이 선거 방식의 위기다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가요 373명을 뽑거든요. 그중에 107명이 무투표 당선됐어요, 28.7%예요. 양천구 의회는요 16명의 구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무려 14명이 무투표 당선됐어요. 이것 제도인 가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선관위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무려 25개 서울 시내의 자치구 중에서요 19개가 무투표 당선자들이 속출했어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선거에 출마를 하면 당해 선거 유권자의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무투표 당선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선거의 기본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36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선거에 출마를 하면 당해 선거 유권자의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무투표 당선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선거의 기본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36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이렇게 해서 무투표 당선자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으면 제도의 위기 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봤어요. ‘이렇게 무투표 당선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제도 운영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용역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더 니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받은 자료는 일본의 사례였어요.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적 극적으로 개진하지 않는 것,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과거에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여러 차례 지금의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 으니 선거제도를 이러이러하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개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부터인지 선관위가 이런 제도와 관련돼서는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아 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해요. 이래 가지고 선관위가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비례의원을 한 명 뽑는 기초의회가 여든네 곳이라고 그랬던가요, 여든네 곳 맞나 요? 그중에 다수가 2006년도부터 도입된 이 제도에 의한 기초의회 정당 투표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알고 계신가요? 경북의 경우 여덟 군데가 한 적 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도로서 이미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손 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서를 단 한 번도 접수하지 않았다면 저는 선관위의 직무유기다라 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통합특별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통합특별시 출범 가능성 매우 높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선관위가 내놓는 얘기는 계속해서 특례 를 특별법에 담는 방식으로 해서 기존의 선거구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도 대단히 무책임한 발상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표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똑같은 자료입니다. 아까 김문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이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의원을 뽑는다면―이게 통합특별 시의원이 될 텐데요―대전과 충남의 경우 시도 간 의원 일인당 인구 편차가 2만 6000명 입니다. 광주·전남의 경우 3만 7466명입니다. 대구·경북 3만 2000명입니다. 의회 구성원 의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통합특별시가 300여 개가 넘는 특례를 요구하면서 막강한 권한과 재 정을 가지게 될 텐데 제대로 된 의회를 구성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저희 정개특위 뿐만이 아니라 그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 선관위가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의견도 내놓지 못한다면 저는 통합특별시가 어쩌면 또 하나의 괴물 정부가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선관위가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저는 이런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선거구를 키우는 방법밖 에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선거구 크기가 커질수록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를 조정하기 가 굉장히 용이해지고 여기에다가 특정한 정당 중심의 의회 구성이 아니라 정치적인 다 양성과 비례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선거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설계 가능합니다.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37 저는 이런 관점에서, 특히 영호남처럼 특정한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 에서 그 지역 중심으로 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가능 하겠나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광역의회 선거제도를 전국적으로 일거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통합특별시만의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방법 은 선거구를 키우는, 그래서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선관위가 적 극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이렇게 해서 무투표 당선자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으면 제도의 위기 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봤어요. ‘이렇게 무투표 당선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제도 운영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용역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더 니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받은 자료는 일본의 사례였어요.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적 극적으로 개진하지 않는 것,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과거에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여러 차례 지금의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 으니 선거제도를 이러이러하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개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부터인지 선관위가 이런 제도와 관련돼서는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아 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해요. 이래 가지고 선관위가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비례의원을 한 명 뽑는 기초의회가 여든네 곳이라고 그랬던가요, 여든네 곳 맞나 요? 그중에 다수가 2006년도부터 도입된 이 제도에 의한 기초의회 정당 투표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알고 계신가요? 경북의 경우 여덟 군데가 한 적 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도로서 이미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손 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서를 단 한 번도 접수하지 않았다면 저는 선관위의 직무유기다라 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통합특별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통합특별시 출범 가능성 매우 높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선관위가 내놓는 얘기는 계속해서 특례 를 특별법에 담는 방식으로 해서 기존의 선거구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도 대단히 무책임한 발상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표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똑같은 자료입니다. 아까 김문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이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의원을 뽑는다면―이게 통합특별 시의원이 될 텐데요―대전과 충남의 경우 시도 간 의원 일인당 인구 편차가 2만 6000명 입니다. 광주·전남의 경우 3만 7466명입니다. 대구·경북 3만 2000명입니다. 의회 구성원 의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통합특별시가 300여 개가 넘는 특례를 요구하면서 막강한 권한과 재 정을 가지게 될 텐데 제대로 된 의회를 구성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저희 정개특위 뿐만이 아니라 그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 선관위가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의견도 내놓지 못한다면 저는 통합특별시가 어쩌면 또 하나의 괴물 정부가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선관위가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저는 이런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선거구를 키우는 방법밖 에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선거구 크기가 커질수록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를 조정하기 가 굉장히 용이해지고 여기에다가 특정한 정당 중심의 의회 구성이 아니라 정치적인 다 양성과 비례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선거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설계 가능합니다.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37 저는 이런 관점에서, 특히 영호남처럼 특정한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 에서 그 지역 중심으로 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가능 하겠나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광역의회 선거제도를 전국적으로 일거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통합특별시만의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방법 은 선거구를 키우는, 그래서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선관위가 적 극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위원님 개정안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제가 읽 어 봤습니다만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고 지금 지방선거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 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여튼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개정안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제가 읽 어 봤습니다만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고 지금 지방선거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 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여튼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빠르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가 아니라. 왜냐 하면 통합특별시 논의가 시작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는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 심 가지고 빠르게 검토해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한 책무다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가 아니라. 왜냐 하면 통합특별시 논의가 시작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는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 심 가지고 빠르게 검토해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한 책무다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주·영양·봉화 지역구의 임종득 위원입니다.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수군의 헌법불합치 판정과 관련돼서 많이 언급하고 또 걱 정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인 영양군도 인구가 한 1만 60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고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 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큰 관심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을 하면서 윤준병 위원께서 공직선거법 22조에 나와 있는 총정수 100분 의 20 조정안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도 한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모든 걸 해결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 왜냐하면 인구 숫자가 아주 적은 1만 6000명, 2만 명 되는 쪽에서는 높이려면 80까지 올라가야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 배준영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의 대 표성으로서 1개 지자체에 1명의 도의원은 꼭 필요하다라는 전제를 놓고 봤을 때 이 문제 를 풀어야 되거든요. 총장님은 선관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려고 지금 생 각하고 계십니까?
영주·영양·봉화 지역구의 임종득 위원입니다.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수군의 헌법불합치 판정과 관련돼서 많이 언급하고 또 걱 정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인 영양군도 인구가 한 1만 60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고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 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큰 관심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을 하면서 윤준병 위원께서 공직선거법 22조에 나와 있는 총정수 100분 의 20 조정안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도 한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모든 걸 해결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 왜냐하면 인구 숫자가 아주 적은 1만 6000명, 2만 명 되는 쪽에서는 높이려면 80까지 올라가야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 배준영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의 대 표성으로서 1개 지자체에 1명의 도의원은 꼭 필요하다라는 전제를 놓고 봤을 때 이 문제 를 풀어야 되거든요. 총장님은 선관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려고 지금 생 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대표성을 위해서 38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자치구·시·군마다 1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수 조정 비율을 상향해서 하더라 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제시한 3 대 1 기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 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대표성을 위해서 38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자치구·시·군마다 1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수 조정 비율을 상향해서 하더라 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제시한 3 대 1 기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와 관련돼서는 어차피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지만 이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지 역소멸 지역구가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선관위 입장이나 행안부 차 원에서 인구 변화의 추이에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재외선거제도 관련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외선거제도를 대폭 변경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많이 나온 건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번 선거와 관련돼서는 어차피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지만 이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지 역소멸 지역구가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선관위 입장이나 행안부 차 원에서 인구 변화의 추이에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재외선거제도 관련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외선거제도를 대폭 변경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많이 나온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우편투표·인터넷투표 도입과 관련된 개정안 이 있습니다.
예, 우편투표·인터넷투표 도입과 관련된 개정안 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표적인 게 우편투표·전자투표에 대한 부분인데 총장님 생각 은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대표적인 게 우편투표·전자투표에 대한 부분인데 총장님 생각 은 어떻습니까?
선거는 기본적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되고 투표 과정 참관이 있어야 되고 실물 투표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편투표 같은 경 우에는 선거의 안정성·공정성 그다음에 재외공관의 관리 역량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서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되고 투표 과정 참관이 있어야 되고 실물 투표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편투표 같은 경 우에는 선거의 안정성·공정성 그다음에 재외공관의 관리 역량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서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재외공관의 역량이라든가 그 나라의 어떤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이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투표가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재외공관의 역량이라든가 그 나라의 어떤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이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투표가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편투표를 한 것이 안정적 으로 회송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편물 발송· 수송·회송 실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모의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나 서 문제점 검토하고 대책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편투표를 한 것이 안정적 으로 회송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편물 발송· 수송·회송 실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모의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 나 서 문제점 검토하고 대책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관위에서 보고한 현안보고 자료에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편투 표 같은 경우는 허위신고, 대리투표 등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 음에 전자투표 같은 경우도 대리투표, 해킹의 문제라든가 내부 조작 가능성 그다음에 사 후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이게 자칫 한 번 문제가 생기면 선거의 신뢰성을 훼손하게 되 잖아요. 효율을 위해서 신뢰성을 훼손하고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선관위에서 보고한 현안보고 자료에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편투 표 같은 경우는 허위신고, 대리투표 등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 음에 전자투표 같은 경우도 대리투표, 해킹의 문제라든가 내부 조작 가능성 그다음에 사 후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이게 자칫 한 번 문제가 생기면 선거의 신뢰성을 훼손하게 되 잖아요. 효율을 위해서 신뢰성을 훼손하고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성에 방점을 두고 신중하 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거권은 국민주권의 핵심적 권한이지요. 그런데 그 권한을 외국인한테 주는 것은 상 당히 예외적이다, 동의하십니까?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39
그래서 이 문제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성에 방점을 두고 신중하 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거권은 국민주권의 핵심적 권한이지요. 그런데 그 권한을 외국인한테 주는 것은 상 당히 예외적이다, 동의하십니까?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39
예.
예.
예외적인 제도임이 분명한데 어떤 외국인에게 우리는 선거권을 주고 있 습니까?
예외적인 제도임이 분명한데 어떤 외국인에게 우리는 선거권을 주고 있 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 체류자격 3년이 경 과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 체류자격 3년이 경 과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3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격 기준에 과연 타당하냐 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표 자격을 가지고 있는 투표권자가 한 14만 명 정도 되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3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격 기준에 과연 타당하냐 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표 자격을 가지고 있는 투표권자가 한 14만 명 정도 되지요?
8회 지방선거 때 12만 7000여 명 정도 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8회 지방선거 때 12만 7000여 명 정도 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81%인 11만 3000명이 중국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그중에 81%인 11만 3000명이 중국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선거인명부에는 외국인 국적 정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선거인명부에는 외국인 국적 정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파악은 해야지요. 아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외국인 중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나라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는 당연히 파악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대비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파악은 해야지요. 아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외국인 중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나라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는 당연히 파악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대비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81%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지금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투표권 부여하고 있지 않지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81%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지금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투표권 부여하고 있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투표권을 부여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투표권을 부여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에 정개특위에서 논 의를 하실 때 일본 정부에 대해서 또 재일교포 참정권 부여를 촉구하기 위한 그런 취지 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에 정개특위에서 논 의를 하실 때 일본 정부에 대해서 또 재일교포 참정권 부여를 촉구하기 위한 그런 취지 에서……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상호주의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 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재외선거제도의 효율성 차원에서 우편제도, 전자투표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데 이것 신뢰성을 담보하지 않은 가운데 중국에 대해서 81%나 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으니까 총장님께서 그 부 분과 관련돼서 선거의 공명성·투명성 그다음에, 하여간 이 부분과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 면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상호주의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 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재외선거제도의 효율성 차원에서 우편제도, 전자투표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데 이것 신뢰성을 담보하지 않은 가운데 중국에 대해서 81%나 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으니까 총장님께서 그 부 분과 관련돼서 선거의 공명성·투명성 그다음에, 하여간 이 부분과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 면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비교섭단체로는 유일하게 들어왔는데요, 저는 개혁진보 4당과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저 는 1명이지만 4명의 목소리 비중으로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40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총장님, 지방자치 도입된 지 30년이 됐지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비교섭단체로는 유일하게 들어왔는데요, 저는 개혁진보 4당과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저 는 1명이지만 4명의 목소리 비중으로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40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총장님, 지방자치 도입된 지 30년이 됐지요?
예.
예.
많은 제도 변화도 있었고 오히려 후퇴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 주에 광주와 대구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개혁 관련돼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알고 계 십니까?
많은 제도 변화도 있었고 오히려 후퇴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 주에 광주와 대구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개혁 관련돼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알고 계 십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으시는 거예요. 선관위 사무총장께서는 국회에서 입법 해 주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올바른 선거제도가 어떤 것인가, 지방선거를 보다 더 발 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제도개선 요구 의지를 보이 시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셔야지요. 저도 임미애 위원님의 문제의식과 똑같거든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서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도 선관위가 2016년도에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도 개진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선거제도도 국회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받으시는 거예요. 선관위 사무총장께서는 국회에서 입법 해 주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올바른 선거제도가 어떤 것인가, 지방선거를 보다 더 발 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제도개선 요구 의지를 보이 시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셔야지요. 저도 임미애 위원님의 문제의식과 똑같거든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서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도 선관위가 2016년도에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도 개진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선거제도도 국회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최근에는 없었습니다만 2021년도에 개정 의견을 제출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개정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없었습니다만 2021년도에 개정 의견을 제출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개정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그러니까 공정한 것은 가만히 있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 된 것은 적극적으로 고치는 게 저는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로 대응을 하셨으 면 좋겠고요.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입니다.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총장님, 그러니까 공정한 것은 가만히 있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 된 것은 적극적으로 고치는 게 저는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로 대응을 하셨으 면 좋겠고요.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입니다.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50.9%로 알고 있습니다.
50.9%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8년도에 비해서 9.8%…… 9.3%인가요? 9.3% 하락했어요. 특히 특정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광주지역 투표율,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그렇지요. 2018년도에 비해서 9.8%…… 9.3%인가요? 9.3% 하락했어요. 특히 특정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광주지역 투표율,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37.7%입니다. 대구 43.2%.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분석하십니까?
37.7%입니다. 대구 43.2%.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분석하십니까?
아마 공천을 받은 사람이 거의……
아마 공천을 받은 사람이 거의……
투표의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그리고 투표율은 그렇게 계속 내려가는데 무투표 당선도 역대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지방의원 483명, 기초단체장 6명, 489명이, 유권자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정보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도 없이 당선증을 거머쥐었어요. 그건 선거의 당선증이 아니지요. 임명장이라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역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잘할 것인가 고민을 하겠습니까? 공천 권을 쥔 당 지도부나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겠지요. 그런 것이 돈 공천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곳의 주무기관인 선관위는 이 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렇게 바꿔 주십시오,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표의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그리고 투표율은 그렇게 계속 내려가는데 무투표 당선도 역대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지방의원 483명, 기초단체장 6명, 489명이, 유권자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정보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도 없이 당선증을 거머쥐었어요. 그건 선거의 당선증이 아니지요. 임명장이라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역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잘할 것인가 고민을 하겠습니까? 공천 권을 쥔 당 지도부나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겠지요. 그런 것이 돈 공천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곳의 주무기관인 선관위는 이 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렇게 바꿔 주십시오,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2인 선거구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41
지금 2인 선거구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41
예.
예.
그런데 이 2인 선거구제도 문제이고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는 4인 선거 구, 5인 선거구 해도 양당이 사이좋게 공천을 하면서 다 차지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어요.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소수 정당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역시도 양당이 다 한다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거지 요. 그러면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선관위 예요. 국회에서는 각 정당의 입장이 있습니다, 따로.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점, 그래서 공론장으로 끌어들이고 논쟁하고 논의 를 이끌어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2인 선거구제도 문제이고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는 4인 선거 구, 5인 선거구 해도 양당이 사이좋게 공천을 하면서 다 차지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어요.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소수 정당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역시도 양당이 다 한다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거지 요. 그러면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선관위 예요. 국회에서는 각 정당의 입장이 있습니다, 따로.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점, 그래서 공론장으로 끌어들이고 논쟁하고 논의 를 이끌어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PPT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보십시오. 기초의원 선거가, 이게 77.90%가 2006년 선거예요, 2006년도 선거. 양당의 비율이 77.9%였다면 2022년도 비율이 94.3%예요. 그런데 광역은 더합니다, 98.8%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이 되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까지 하면서 지방자치제를 쟁취해 놓은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를 제대로 해야 민주주의가 발현될 수 있다는 그런 신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 소리도 다양하고 주민의 이해관계도 다양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점 양당 구조로 고착화되는 게 이게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총장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PPT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보십시오. 기초의원 선거가, 이게 77.90%가 2006년 선거예요, 2006년도 선거. 양당의 비율이 77.9%였다면 2022년도 비율이 94.3%예요. 그런데 광역은 더합니다, 98.8%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이 되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까지 하면서 지방자치제를 쟁취해 놓은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를 제대로 해야 민주주의가 발현될 수 있다는 그런 신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 소리도 다양하고 주민의 이해관계도 다양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점 양당 구조로 고착화되는 게 이게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총장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무투표 당선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투표 당선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무투표 당선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투표를 하게 하 고요. 최소 투표율 30% 이상 하게 하고, 투표자 수의 과반 찬성이 있을 때 당선되도록 하는 것 이렇게 고민을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무투표 당선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투표를 하게 하 고요. 최소 투표율 30% 이상 하게 하고, 투표자 수의 과반 찬성이 있을 때 당선되도록 하는 것 이렇게 고민을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전에도 단체장 선거에 한해서 3분의 1 투표를 해야, 당선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2010년대에 폐지가 됐고요. 헌재에서는 선거절차 간소화 그다음에 선거비용 절감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정당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제가 왜 폐지됐는지 회의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후보 자가 한 명에 의해서 다시 투표를 했을 때 3분의 1이 못 넘는 경우에는 당선인이 없게 되어서 재선거를 해야 되고……
그전에도 단체장 선거에 한해서 3분의 1 투표를 해야, 당선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2010년대에 폐지가 됐고요. 헌재에서는 선거절차 간소화 그다음에 선거비용 절감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정당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제가 왜 폐지됐는지 회의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후보 자가 한 명에 의해서 다시 투표를 했을 때 3분의 1이 못 넘는 경우에는 당선인이 없게 되어서 재선거를 해야 되고……
재선거 하면 되지요.
재선거 하면 되지요.
재선거를 하면 또……
재선거를 하면 또……
지방자치, 어쨌든 국민들, 유권자의 선출에 의해서 의원들이 선출되고 단체장이 선출되는데 그 자체를 막는 제도라면 바꿔야 되지요. 재선거 해야 된다고 봅니 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나의 대표가 누구인지 알고 그분들을 감시하고 제대로 할 수 있 도록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자치, 어쨌든 국민들, 유권자의 선출에 의해서 의원들이 선출되고 단체장이 선출되는데 그 자체를 막는 제도라면 바꿔야 되지요. 재선거 해야 된다고 봅니 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나의 대표가 누구인지 알고 그분들을 감시하고 제대로 할 수 있 도록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 부 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42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 부 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42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정교분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정교분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질의 여부는 간사님들과 합의해서 결정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추가질의 여부는 간사님들과 합의해서 결정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총장님, 오늘 많이 힘드시지요?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총장님, 오늘 많이 힘드시지요?
원래 선거구 획정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원래 선거구 획정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국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선관위를 타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총장님 말씀처럼 선관위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의 선관위가 다소 능동적이지 못한 모 습을 보여 왔기 때문에 정개특위 첫 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 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총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제가 볼 때는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국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선관위를 타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총장님 말씀처럼 선관위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의 선관위가 다소 능동적이지 못한 모 습을 보여 왔기 때문에 정개특위 첫 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 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총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요즘도 길거리에 나가 보면 현수막들 많 이 걸려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로 점철된 국가입니까, 총장님? 아니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요즘도 길거리에 나가 보면 현수막들 많 이 걸려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로 점철된 국가입니까, 총장님?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지요.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습니까, 총장님?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습니까, 총장님?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런데도 현수막이 그렇게 걸려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고 정말 이 회 의 자리에서 숱하게 말씀드렸는데 선관위가 역할들을 못 해내다 보니 그런 것들이 켜켜 이 쌓여서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도 그렇고 정치개혁 문 제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 지적하셨던 재외선거제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측면 에서 총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재외국민 전체가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대략?
그런데도 현수막이 그렇게 걸려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고 정말 이 회 의 자리에서 숱하게 말씀드렸는데 선관위가 역할들을 못 해내다 보니 그런 것들이 켜켜 이 쌓여서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도 그렇고 정치개혁 문 제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 지적하셨던 재외선거제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측면 에서 총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재외국민 전체가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대략?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없고요. 저희는 추정 재외 선거권자만 파악하고 있는데 한 197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없고요. 저희는 추정 재외 선거권자만 파악하고 있는데 한 197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197만 4000명인데요. 지난 대선에서 재외 선거인으로 등록하신 분이 몇 분인지도 알고 계시지요?
대략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197만 4000명인데요. 지난 대선에서 재외 선거인으로 등록하신 분이 몇 분인지도 알고 계시지요?
25만 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만 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체 재외국민 중에 13%만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 25만 명 중에 실제 투표를 하신 분은, 꽤 투표율이 높아요. 칠십몇 프로나 되지요. 그렇지요? 20 만 명 이상이 투표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전체 재외국민 중에 13%만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 25만 명 중에 실제 투표를 하신 분은, 꽤 투표율이 높아요. 칠십몇 프로나 되지요. 그렇지요? 20 만 명 이상이 투표하셨으니까.
20만 5000명 정도.
20만 5000명 정도.
맞습니다. 그러면 200만 명 중에 재외선거인으로 등록을 왜 13%밖에 안 했을까요, 총장님?
맞습니다. 그러면 200만 명 중에 재외선거인으로 등록을 왜 13%밖에 안 했을까요, 총장님?
아마 재외공관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43 그런 원거리 투표 문제, 아니면 개인의 사정 이런 것이 아마 이유가 된 걸로 알고 있습 니다.
아마 재외공관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43 그런 원거리 투표 문제, 아니면 개인의 사정 이런 것이 아마 이유가 된 걸로 알고 있습 니다.
맞습니다. 총장님, 몇백㎞를 이동해서 비행기 타고 투표하러 가시는 재 외국민들이야말로 진짜 애국자 아닙니까? 자기 돈 들여서, 일부 아주 작게 금전 지원이 된다고는 합니다만 자기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승용차 타고 와서, 2박 3일 걸 려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애국자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정부가 이런 분 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 까?
맞습니다. 총장님, 몇백㎞를 이동해서 비행기 타고 투표하러 가시는 재 외국민들이야말로 진짜 애국자 아닙니까? 자기 돈 들여서, 일부 아주 작게 금전 지원이 된다고는 합니다만 자기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승용차 타고 와서, 2박 3일 걸 려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애국자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정부가 이런 분 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 까?
예,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 권리잖아요. 재외투 표소 설치 기준이 지금 재외국민 3만 명 이상당 하나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 권리잖아요. 재외투 표소 설치 기준이 지금 재외국민 3만 명 이상당 하나 이렇게 돼 있지요?
예.
예.
어떻습니까, 총장님, 이 기준 좀 손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총장님, 이 기준 좀 손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를 제공하고 참 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가 투표소 설치 기준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만을 넘는 경우, 관할구역 인구 수가 3만 명을 넘는 경우 매 3만을 초과할 때마다 하나씩 추 가돼 3개를 넘을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 기준을 더 완화해서 추가 투표소를 늘릴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를 제공하고 참 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가 투표소 설치 기준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만을 넘는 경우, 관할구역 인구 수가 3만 명을 넘는 경우 매 3만을 초과할 때마다 하나씩 추 가돼 3개를 넘을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 기준을 더 완화해서 추가 투표소를 늘릴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재외국민 기준 3만으로 하니 까 실제로 등록한 인원이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는 투표소가 하나밖에 없는데 재외국민 이 많은 곳은 투표소가 2개인 경우도 벌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총장님, 이해되시지요?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재외국민 기준 3만으로 하니 까 실제로 등록한 인원이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는 투표소가 하나밖에 없는데 재외국민 이 많은 곳은 투표소가 2개인 경우도 벌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총장님, 이해되시지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베이징이라고 하면 베이징은 재외국민이 당연히 많으니까 투표소가 2개, 3개 되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등록은 그렇게 많이 안 했을 경우가 있습니 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우한 같은 경우에 등록은 훨씬 많이 해도 재외국민이 적어서 투표소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기준을 재외국민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등록된 재외선 거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베이징이라고 하면 베이징은 재외국민이 당연히 많으니까 투표소가 2개, 3개 되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등록은 그렇게 많이 안 했을 경우가 있습니 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우한 같은 경우에 등록은 훨씬 많이 해도 재외국민이 적어서 투표소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기준을 재외국민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등록된 재외선 거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추가 투표소 조금 전에 3만 명당 하나씩 늘어난다고 말씀하셨 잖아요. 혹시 선관위에서 추가 투표소 설치 현황에 대해서 받아 보고 외교부하고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다음에 추가 투표소 조금 전에 3만 명당 하나씩 늘어난다고 말씀하셨 잖아요. 혹시 선관위에서 추가 투표소 설치 현황에 대해서 받아 보고 외교부하고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추가 투표소 설치 기준을 완화했을 때 몇 개가 늘어나는지는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추가 투표소 설치 기준을 완화했을 때 몇 개가 늘어나는지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총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추가 투표소 설치하는 곳이 재외공 관 편한 데다가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총장님?
그런데요 총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추가 투표소 설치하는 곳이 재외공 관 편한 데다가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총장님?
예.
예.
실제로 재외국민이 많이 사는 곳에 투표하지 않고 재외공관 바로 옆에 다가 투표소를 설치한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44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실제로 재외국민이 많이 사는 곳에 투표하지 않고 재외공관 바로 옆에 다가 투표소를 설치한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44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위원님, 아마 통신망, 외교전용망 이런 부분 때 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아마 통신망, 외교전용망 이런 부분 때 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통신망이나 이런 거 하고 상관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 인데, AI가 나오는 세상인데요. 주토론토 총영사관 같은 경우에는 영사관에서 8㎞ 떨어 진 데다가 추가 투표소를 설치했어요. 실제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데는 그보다 훨씬 더 먼 곳에 계시던데요. 혹시 선관위에서 이런 거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추가 투표소가 실제로 재외국민 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확인해야 되고요, 외교부에다가만 맡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사무는 선관위가 핵심적으로 틀어쥐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 면 외교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행정 편의적으로 나오면 이건 아니다, 참정권이 더 우선이 다. 더 지원하자라고 해서라도 재외국민들이 제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는 만들어 주셔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장님.
아니요. 통신망이나 이런 거 하고 상관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 인데, AI가 나오는 세상인데요. 주토론토 총영사관 같은 경우에는 영사관에서 8㎞ 떨어 진 데다가 추가 투표소를 설치했어요. 실제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데는 그보다 훨씬 더 먼 곳에 계시던데요. 혹시 선관위에서 이런 거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추가 투표소가 실제로 재외국민 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확인해야 되고요, 외교부에다가만 맡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사무는 선관위가 핵심적으로 틀어쥐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 면 외교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행정 편의적으로 나오면 이건 아니다, 참정권이 더 우선이 다. 더 지원하자라고 해서라도 재외국민들이 제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는 만들어 주셔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장님.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셨을 때 총장님께서 우편 투표와 전자투표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신중하게 해 야지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요. 그러나 전자투표만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혹시 요즘 은행 가서 직접 거래 하십니까? 아니시지요?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셨을 때 총장님께서 우편 투표와 전자투표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신중하게 해 야지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요. 그러나 전자투표만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혹시 요즘 은행 가서 직접 거래 하십니까? 아니시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폰뱅킹 하지 않습니까?
다 폰뱅킹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코스피 지수 5000 돌파했는데 주식 거래 다 폰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전자나 인터넷으로 다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전자투표에 대해서 위험도를 이제 이야 기하고 계신다고 하면, 저는 철저하게 보안 문제는 따지고 드는 건 맞습니다만 우편투 표·전자투표가 위험해서 안 된다라는 인식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그러 지 않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총장님, 답변해 주세요.
코스피 지수 5000 돌파했는데 주식 거래 다 폰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전자나 인터넷으로 다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전자투표에 대해서 위험도를 이제 이야 기하고 계신다고 하면, 저는 철저하게 보안 문제는 따지고 드는 건 맞습니다만 우편투 표·전자투표가 위험해서 안 된다라는 인식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그러 지 않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총장님, 답변해 주세요.
하여튼간 우편투표·인터넷투표 도입 부분에 대해 서 지금은 지방선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할 수는 없지만 지방선거 끝난 후에 전체적인 부분 그다음에 우편물 발송·회송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그 문제점 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우편투표·인터넷투표 도입 부분에 대해 서 지금은 지방선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할 수는 없지만 지방선거 끝난 후에 전체적인 부분 그다음에 우편물 발송·회송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그 문제점 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45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45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아까 김은혜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보고해 달라 했던……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아까 김은혜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보고해 달라 했던……
제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선거행정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행정이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 고 계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겠지요. 그런데 신뢰를 잃은 선거행정은 어떤 효율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선관위가, 사무총장님과 뒤에 계신 간부들이 고민해야 될 지점은 선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까가 아니고 어떡하면 떨어진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할까입니다. 사무총 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선거행정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행정이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 고 계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겠지요. 그런데 신뢰를 잃은 선거행정은 어떤 효율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선관위가, 사무총장님과 뒤에 계신 간부들이 고민해야 될 지점은 선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까가 아니고 어떡하면 떨어진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할까입니다. 사무총 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신다니까 제가 말을 줄이겠는데, 2017년에 특정 연령대에서 90% 에 달하던 선거 신뢰도가 2024년에 65%로 증발해 버렸습니다. 또 헌법기관의 신뢰도 조 사에서 선관위는 굉장히 낮은, 신뢰도가 44%, 우리 국민 2명 중에 1명도 선관위를 신뢰 하지 않는 상황까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요. 사무총장님, 선관위의 신뢰도 추락의 가장 큰 원인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뭡니까?
공감하신다니까 제가 말을 줄이겠는데, 2017년에 특정 연령대에서 90% 에 달하던 선거 신뢰도가 2024년에 65%로 증발해 버렸습니다. 또 헌법기관의 신뢰도 조 사에서 선관위는 굉장히 낮은, 신뢰도가 44%, 우리 국민 2명 중에 1명도 선관위를 신뢰 하지 않는 상황까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요. 사무총장님, 선관위의 신뢰도 추락의 가장 큰 원인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뭡니까?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뭉뚱그려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사례를 말씀해 보십시오. 뭡니까?
그렇게 뭉뚱그려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사례를 말씀해 보십시오. 뭡니까?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그것도 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행안위에서 하기로 하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신은 선관위의 부실 운영 그리고 또 한 축 은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다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정치인도 그리고 선거를 관리하시는 선관위도. 그런데 그중에, 오늘 업무보고 현황보고를 하셨잖아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그것도 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행안위에서 하기로 하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신은 선관위의 부실 운영 그리고 또 한 축 은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다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정치인도 그리고 선거를 관리하시는 선관위도. 그런데 그중에, 오늘 업무보고 현황보고를 하셨잖아요?
예.
예.
저희 방에 좀 일찍 주셔서 제가 꼼꼼히 보고 단어까지 확인해 봤는데, 신뢰성이라는 단어 딱 한 번 나오고 계속 효율적인 선거 관리, 효율적인 선거 관리, 효율 적인 선거 관리만 계속 주장하세요.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현안질의 때 뭘 기대했냐면 사무총장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추락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 떤 조치를 할지 그리고 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 지원과 법률 지원이 필요할 지 국회에 요청하리라고 기대했어요. 너무 실망입니다.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계속 사전투표에 도장 찍는 문제 이걸 왜 인쇄하냐, 또 외우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공직선거법 158조는 이렇습니다. ‘사전투표관리인은 투표용 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배부한다’, 왜 자신의 도장을 46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찍어야 된다고 이 법에서 만들었을까요? 취지가 뭐였을까요? 그냥 인쇄하여 배부한다 대신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한다라고 한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이에요, 이거.
저희 방에 좀 일찍 주셔서 제가 꼼꼼히 보고 단어까지 확인해 봤는데, 신뢰성이라는 단어 딱 한 번 나오고 계속 효율적인 선거 관리, 효율적인 선거 관리, 효율 적인 선거 관리만 계속 주장하세요.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현안질의 때 뭘 기대했냐면 사무총장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추락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 떤 조치를 할지 그리고 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 지원과 법률 지원이 필요할 지 국회에 요청하리라고 기대했어요. 너무 실망입니다.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계속 사전투표에 도장 찍는 문제 이걸 왜 인쇄하냐, 또 외우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공직선거법 158조는 이렇습니다. ‘사전투표관리인은 투표용 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배부한다’, 왜 자신의 도장을 46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찍어야 된다고 이 법에서 만들었을까요? 취지가 뭐였을까요? 그냥 인쇄하여 배부한다 대신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한다라고 한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이에요, 이거.
정확한 투표용지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판단합니다.
정확한 투표용지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판단합니다.
자신의 도장을 찍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하라고 했을까요, 공직선거법이? 이 공직선거법은 선관위의 성경 같은 구절이에요. 한 조항 한 조항 외우고 외우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취지 가 뭐예요? 무슨 가능성 때문에 도장 찍으라 한 겁니까, 법에서?
자신의 도장을 찍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하라고 했을까요, 공직선거법이? 이 공직선거법은 선관위의 성경 같은 구절이에요. 한 조항 한 조항 외우고 외우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취지 가 뭐예요? 무슨 가능성 때문에 도장 찍으라 한 겁니까, 법에서?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전투표관리관이 찍어서 직 접 선거인한테 주라는……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전투표관리관이 찍어서 직 접 선거인한테 주라는……
자신의 도장을 찍으라고 한 이유를 설명을 못 해요? 이거 그러면 뺄까 요? 필요 없어요? 그냥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선거인에게 교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 고 싶으시지요, 이런 논란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무총장님.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이거는 명백한 거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볼까요, 이걸 왜 넣었는지? 뒤에 계신 간부들, 진짜 몰라서 모른 척하는 거예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갈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 걱정은 타당한 거고. 제가 틀렸어요? 사무총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자신의 도장을 찍으라고 한 이유를 설명을 못 해요? 이거 그러면 뺄까 요? 필요 없어요? 그냥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선거인에게 교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 고 싶으시지요, 이런 논란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무총장님.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이거는 명백한 거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볼까요, 이걸 왜 넣었는지? 뒤에 계신 간부들, 진짜 몰라서 모른 척하는 거예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갈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 걱정은 타당한 거고. 제가 틀렸어요? 사무총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데요……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데요……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이게 필요 없다는 주장이십니까, 지금?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이게 필요 없다는 주장이십니까,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면 필요합니까?
그러면 필요합니까?
도장을 찍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인쇄 날인하는 것도……
도장을 찍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인쇄 날인하는 것도……
아니요, 먼저 취지만 얘기합시다, 그다음에 수단적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라는 그 문구는 법에 있는 것 필요하다고 타당성 인정합니까?
아니요, 먼저 취지만 얘기합시다, 그다음에 수단적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라는 그 문구는 법에 있는 것 필요하다고 타당성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요 이 법의 내용을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더 많 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걸 꼼수처럼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관리규칙을 만들고 그게 헌재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 가지고 이제 법을 바꿔 달라고 현안보고에 요청하시는 그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 요? 국민에 대한 선관위 신뢰도가 정말 하늘 모르게, 아니, 속절 없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 황에서 어떻게 그런 요청을 국회 정개특위에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법의 취지,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이게 잘 실현되면 국민의 신뢰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는 인력 관리가 더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예산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47 그런데 그 방향이 이거 없애자고요? 법안 발의를 아무도 안 해서 법 불일치가 있으니 까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시도가 증가하니까 이 법을 아예 바꿔달라고요? 이러고도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는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요? 저는 아 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법안 개정할 겁니다. ‘1명 둔다’, 146조 저희가 개정해 드릴게요. 여러 명 둘 수 있고 대리인 둘 수 있다. 그런데 진짜 직접 보는 앞에서 날인하세요. 그게 선거법 156조의 취지예요. 그리고 한번 해 보자고요. 저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예외적 조항으로 도입된 이 사전 투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가 넘는 투표율을 만들어서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 치는 수준까지 왔다고요. 그러면 사전투표를 운영하는 방식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투표 만큼 철저하고 신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논리 아니에요? 그런 데 왜 자꾸 피해가려 그러세요? 국민들이 바보예요? 국민들이 무식한 겁니까, 이거 못 믿겠다고 하는 게? 선관위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선거결과 를 부정하는 사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오늘 현안질의를 다 들으면서 너무 걱정이 돼요. 그 아이한 태도, 내용도 파악하지 못 하고 국회에 나오는 그 자세, 질의를 함에도 어떠한 미안한 마음도 없는 그 자세, 국민들 이 믿겠습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
그러면요 이 법의 내용을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더 많 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걸 꼼수처럼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관리규칙을 만들고 그게 헌재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 가지고 이제 법을 바꿔 달라고 현안보고에 요청하시는 그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 요? 국민에 대한 선관위 신뢰도가 정말 하늘 모르게, 아니, 속절 없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 황에서 어떻게 그런 요청을 국회 정개특위에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법의 취지,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이게 잘 실현되면 국민의 신뢰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는 인력 관리가 더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예산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47 그런데 그 방향이 이거 없애자고요? 법안 발의를 아무도 안 해서 법 불일치가 있으니 까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시도가 증가하니까 이 법을 아예 바꿔달라고요? 이러고도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는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요? 저는 아 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법안 개정할 겁니다. ‘1명 둔다’, 146조 저희가 개정해 드릴게요. 여러 명 둘 수 있고 대리인 둘 수 있다. 그런데 진짜 직접 보는 앞에서 날인하세요. 그게 선거법 156조의 취지예요. 그리고 한번 해 보자고요. 저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예외적 조항으로 도입된 이 사전 투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가 넘는 투표율을 만들어서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 치는 수준까지 왔다고요. 그러면 사전투표를 운영하는 방식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투표 만큼 철저하고 신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논리 아니에요? 그런 데 왜 자꾸 피해가려 그러세요? 국민들이 바보예요? 국민들이 무식한 겁니까, 이거 못 믿겠다고 하는 게? 선관위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선거결과 를 부정하는 사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오늘 현안질의를 다 들으면서 너무 걱정이 돼요. 그 아이한 태도, 내용도 파악하지 못 하고 국회에 나오는 그 자세, 질의를 함에도 어떠한 미안한 마음도 없는 그 자세, 국민들 이 믿겠습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간사님들 사이에 추가질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위원님들 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몇 가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간사님들 사이에 추가질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위원님들 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몇 가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질의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질의를 여야 간, 간 사 간에 배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추가질의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질의를 여야 간, 간 사 간에 배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간사님께서 합의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안 하는 것으로 하 고요. 추가질의 할 사항이 많으신 건 이해합니다.
어쨌든 간사님께서 합의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안 하는 것으로 하 고요. 추가질의 할 사항이 많으신 건 이해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소위원회 할 때 질의하셔서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고 요. 아까 외국인 등록대장상의 외국인들의 실거주 여부가 확인이 되냐 안 되냐를 말씀하셨 는데, 현재 실거주 여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소위원회 할 때 질의하셔서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고 요. 아까 외국인 등록대장상의 외국인들의 실거주 여부가 확인이 되냐 안 되냐를 말씀하셨 는데, 현재 실거주 여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김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거 주 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김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거 주 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그 해당되는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위원님들도 해당되는 부분은 또한 의견 48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 배석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광역의회든 기초의회든지 간 에 광역의회·기초의회 관련된 사항은 원래 행안부가 관장하는 기관이잖아요, 지방자치법 에 따라서. 그렇지요, 과장님? 선거제도 자체는 중앙선관위가 총괄을 하지만 지방의회에 관련된 사항은 행안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소관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그 해당되는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위원님들도 해당되는 부분은 또한 의견 48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 배석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광역의회든 기초의회든지 간 에 광역의회·기초의회 관련된 사항은 원래 행안부가 관장하는 기관이잖아요, 지방자치법 에 따라서. 그렇지요, 과장님? 선거제도 자체는 중앙선관위가 총괄을 하지만 지방의회에 관련된 사항은 행안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소관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이것이 중앙선관위의 업무다 생각 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행안부도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이것이 중앙선관위의 업무다 생각 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행안부도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도 나왔지만 선거구 획정하는 기준이 되는 인구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 통계를 제공할지가 지 금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일단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하셔 가지고 특정 시점을 정하셔 가 지고 행안부에 요청을 하셔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인구수에 의 한 통계하고 그다음에 선거인 수에 대한 통계를 둘 다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공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그리고 아까 질문에도 나왔지만 선거구 획정하는 기준이 되는 인구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 통계를 제공할지가 지 금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일단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하셔 가지고 특정 시점을 정하셔 가 지고 행안부에 요청을 하셔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인구수에 의 한 통계하고 그다음에 선거인 수에 대한 통계를 둘 다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공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 시도별로 평균 선거인 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인구수 차이가? 실제로는 지방선거는 선거 단위가 도까지만 있는 거잖아요, 시도 단위까지만. 그렇지요?
간사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 시도별로 평균 선거인 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인구수 차이가? 실제로는 지방선거는 선거 단위가 도까지만 있는 거잖아요, 시도 단위까지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강원도민이 서울시장에 대해서 투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시하고 강원도하고 각각의 선거평등 문제가 사실 그 자체로는 발생하 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강원도민이 서울시장에 대해서 투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시하고 강원도하고 각각의 선거평등 문제가 사실 그 자체로는 발생하 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의회나 시의회의 기준을 도 단위로 또 시 단 위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도의원, 시 의원들이 담당하는 도민이나 시민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그 자체가 광역의원으로서 감 당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도 분명히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해당 사 항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도, 물론 기본적으로는 시도 단위로 책정 하게 된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김문수 위원님께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 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의회나 시의회의 기준을 도 단위로 또 시 단 위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도의원, 시 의원들이 담당하는 도민이나 시민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그 자체가 광역의원으로서 감 당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도 분명히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해당 사 항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도, 물론 기본적으로는 시도 단위로 책정 하게 된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김문수 위원님께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 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예, 서면질의를 하는 것으로 수용하시고요. 김문수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서면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49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김문수 김한규 송재봉 ◎윤건영 더불어민주당(8) 윤준병 이상식 이해식 임미애 법안심사제1(17인) 김승수 김은혜 박덕흠 박수영 국민의힘(8) 배준영 서일준 임종득 조정훈 정춘생 조국혁신당(1) 송기헌 송재봉 더불어민주당(4) 윤건영 임미애 법안심사제2(9인) 김승수 박수영 국민의힘(4) 배준영 ◎조정훈 정춘생 조국혁신당(1) ◎표시는 소위원장임
예, 서면질의를 하는 것으로 수용하시고요. 김문수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서면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 제431회-정치개혁특별제2차(2026년1월26일) 49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김문수 김한규 송재봉 ◎윤건영 더불어민주당(8) 윤준병 이상식 이해식 임미애 법안심사제1(17인) 김승수 김은혜 박덕흠 박수영 국민의힘(8) 배준영 서일준 임종득 조정훈 정춘생 조국혁신당(1) 송기헌 송재봉 더불어민주당(4) 윤건영 임미애 법안심사제2(9인) 김승수 박수영 국민의힘(4) 배준영 ◎조정훈 정춘생 조국혁신당(1) ◎표시는 소위원장임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이준식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이준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 선거정책실장 윤재수 법제국장 박세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장 박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 선거정책실장 윤재수 법제국장 박세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장 박현도